「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1 — HS해설서(국문) 통칙 담긴 범위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6호 ■ 이 파일은 세 파일 중 첫째입니다. 무슨 물품을 다루시든 항상 같이 올리십시오. ■ 〔원문 …〕 표시는 고시 원본의 쪽 표시입니다. AI에게 "근거가 원문 어디인지 〔 〕 표시까지 같이 알려달라"고 하면 답변에 위치가 함께 나와, 원문에서 그 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 부를 찾으실 때는 이런 줄을 검색하십시오 — ============ [ 제11부 방직용 섬유 · 제50~63류 ] ============ ※ 관세청 고시의 별표입니다(저작권법 제7조 — 배포 제한 없음). ※ 원본 PDF에서 글자만 뽑아낸 것이라 표(表)의 줄 구조는 원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류의 확정은 관세율표 정본과 부·류의 주(註),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에 따릅니다. ※ 한국관세사회 AI 실무 활용교육 5차시 · 전현석 관세사 배포 ====================================================================== ============ [ 통칙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6호 ] ============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 <별표 1> HS해설서(국문)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 〔원문 GIR-1〕 HS해석에 관한 통칙 이표의품목분류는다음원칙에따른다. 통칙제1호 이표의부(部)ㆍ류(類)ㆍ절(節)의표제는참조하기위하여규정한것이다. 법적인목적상 품목분류는각호(號)의용어와관련부나류의주(註)에따라결정하되, 각호나주에서따로 규정하지않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규정에따른다. [해설] (I) 이표는국제무역에서취급되고있는상품을체계적인형식으로표시하고있다. 이것은 그들이포괄하는상품의범주나형태를가능한한간소하게표시하고있는표제가주어진 부(部)ㆍ류(類)ㆍ절(節)에이들상품을계통적으로분류하고있다. 그러나대부분의경우, 부(部)ㆍ류(類)에분류하는물품의다양성과많은수로인하여이들모두를표제에구분하여 포함시키거나열거하는것은불가능한일이다. (II) 그러므로통칙1의서두에표제는“참조의편의를위하여” 설정한것이라고규정해놓고있다. 따라서표제는분류에관한법률상기준으로는되지않는다. (III) 통칙제1호의두번째부분에서품목분류는 가. 호(號)와이에관련되는부(部)나류(類)의주규정과 나. 호(號)나주(註)에서따로규정하지않은경우에는, 적당한곳에통칙제2호ㆍ제3호ㆍ 제4호ㆍ제5호의규정에따라결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IV) (Ⅲ)가.항의규정은명백하기때문에, 많은종류의물품은통칙을더이상고찰하지않고도 분류가된다[예: 제0101호의살아있는말, 제30류의주제4호에규정한의료용품(제3006호)]. (Ⅴ) (III)나.항에서: 가. 각"호(號)나주(註)에서따로규정한것이없는경우"란호의용어와이에관련되는부나 류의주의규정이분류결정상최우선한다는것(즉, 그것들이품목분류를결정하는데있어서 제일첫번째의고려사항이라는것)을명확히하기위함이다. 예를들면, 제31류의주는, 이류의특정의호는특정의물품으로한정하여분류하도록규정하였다. 따라서통칙제2호 나목의규정의적용을받는물품까지도포함할수있도록이호를확대하여적용할수없다. 나. "통칙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의규정에따른다"라는표현에서통칙제2호를언급한 것은다음을의미한다. (1) 불완전한상태나완성하지않은상태로제시된물품(예: 안장과타이어가없는자전거)과 (2) 조립되지않거나분해하여제시한물품(예: 조립되지않거나분해한자전거로모든 구성부품이함께제시한경우)으로그안에포함된각구성부품이각각해당하는호에 분류될수있거나(예: 타이어, 이너튜브) 이들물품의“부분품”으로분류될수있는 상태로제시한물품은 통칙제2호가목의조건이충족되고그호나주에서따로규정한것이없는한, 완전한물품이나완성한물품과같이분류한다. 〔원문 GIR-2〕 통칙제2호 이통칙제1호에따라품목분류를결정할수없는것은다음각목에따른다. 가. 각호에열거된물품에는불완전한물품이나미완성된물품이제시된상태에서완전한 물품이나완성된물품의본질적인특성을지니고있으면그불완전한물품이나미완성된 물품이포함되는것으로본다. 또한각호에열거된물품에는조립되지않거나분해된 상태로제시된완전한물품이나완성된물품(이통칙에따라완전한물품이나완성된 물품으로분류되는것을포함한다)도포함되는것으로본다. 나. 각호에열거된재료ㆍ물질에는해당재료ㆍ물질과다른재료ㆍ물질과의혼합물또는 복합물이포함되는것으로본다. 특정한재료ㆍ물질로구성된물품에는전부또는 일부가해당재료ㆍ물질로구성된물품이포함되는것으로본다. 두가지이상의 재료나물질로구성된물품의분류는이통칙제3호에서규정하는바에따른다. [해설] 통칙제2호가목 (불완전한물품이나미완성물품) (I) 통칙제2호가목의첫부분은특정한물품을규정하고있는각호의범위를확장시켜서, 완전한물품뿐만아니라불완전물품이나미완성한물품도분류하도록한다. 다만, 불완전한 물품이나미완성물품은제시될때에완전한물품이나완성한물품의본질적인특성을갖추 어야한다. (II) 또한이통칙의규정은특정한호에열거하지않은반가공품(blank)에도적용한다. “반가공품 (blank)”이란직접사용할수있는물품이아니라완성한물품이나부분품의대체적인 모양이나윤곽을갖추고있는물품으로서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오직완성한물품이나 부분품으로완성하기위하여만사용될수있는물품을말한다[예: 플라스틱(plastic)으로 만든관형태를가진병제조용중간성형품으로서한쪽은막혀있고다른쪽은뚫려있다. 뚫린쪽은뚜껑을돌려닫을수있도록홈이파져있으며홈이파져있는밑부분을원하는 크기와모양으로팽창시킨후사용한다]. 완성된물품의중요한모양을갖추고있지않은반제품(semi-manufacture)(일반적으로 봉ㆍ디스크ㆍ관등의경우에있어서와같이)은“반가공품(blank)”으로보지않는다. (III) 제1부부터제6부까지의각호의범위에있어서, 이통칙의이부분은일반적으로제1부부터 제6부까지의물품에는적용되지않는다. (IV) 통칙에의하여분류하는여러경우는부(部)나류(類)의총설에예시하였다(예: 제16부ㆍ 제61류ㆍ제62류ㆍ제86류ㆍ제87류ㆍ제90류). 통칙제2호가목 (조립되지않거나분해하여제시하는물품) (V) 통칙제2호가목의둘째부분은조립되지않거나분해하여제시하는완전한물품이나완성한 물품도조립한물품과같은호에분류하도록규정하고있다. 물품이이러한상태로제시하는 경우는보통포장ㆍ취급이나운송상의요구ㆍ편의같은이유때문이다. (VI) 또한이통칙은이통칙의첫째부분에의하여완전한물품이나완성한물품으로취급되는 것인한, 조립되지않거나분해하여제시하는불완전한물품이나미완성물품에도적용한다. 〔원문 GIR-3〕 (VII) 이통칙에서“조립되지않거나분해한상태로제시된물품”은조립작업만이연관됨을 전제로하여그구성요소의고정장치(나사ㆍ너트ㆍ볼트등)나, 예를들면, 리벳팅이나 용접에의하여조립되는물품을말한다. 조립방법의복잡성은고려하지않는다. 다만, 완성된상태로만들기위해구성요소가더 이상의작업을거칠필요가없어야한다. 완성되었을때그물품이필요로하는수를초과하는어떤물품의조립되지않은구성 요소는별도로분류하여야한다. (VIII) 이통칙에의하여분류하는경우는부(部)나류(類)(예: 제16부ㆍ제44류ㆍ제86류ㆍ제87류ㆍ 제89류)의총설에언급하였다. (IX) 제1부부터제6부까지의각호의범위에있어서, 통칙의이부분은이들부의물품에는 적용되지않는다. 통칙제2호나목 (재료나물질의혼합물과복합물) (X) 통칙제2호나목은재료나물질의혼합물과복합물및두가지이상의재료나물질로조성한 물품에관한규정이다. 이규정에관계되는호는특정의재료나물질을열거한호(예: 제0507호 의아이보리)와특정의재료나물질로조성한것을표시한호[예: 제4503호의천연의코르크 (cork) 제품]가있다. 이통칙은호(號)나이에관련되는부(部)나류(類)의주(註)에별도의 규정이없는경우로한정하여적용한다[예: 제1503호의라드기름(lard-oil), 혼합하지않은 것으로한정한다]. 부(部)나류(類)의주(註)나호(號)의본문에서규정한조제혼합물은통칙제1호에따라 분류하여야한다. (XI) 이통칙의효과는어떤재료나물질에대하여규정하고있는각호(號)에해당재료나 물질에다른재료나물질을혼합하거나결합한것도포함되도록범위를확대하는것이다. 또한이통칙의효과는어떤재료나물질로된물품에대하여규정하고있는각호에해당 재료나물질의일부로구성되어있는물품도포함되도록범위를확대하는것이다. (XII) 그러나통칙제1호의규정에의하여호(號)에열거한것에해당하는것으로인정되지않는 물품까지도포함하도록해당호의범위를확대하는것은아니며, 이문제는그밖의재료나 물질을첨가함에따라서호에열거한물품의특성을빼앗기는물품의경우에생긴다. (XIII) 이통칙이귀결로, 재료나물질의혼합물과결합물과두가지이상의재료나물질로구성한 물품으로서일견둘이상의호에분류될수있을것같은것은통칙제3호의규정에 따라분류하여야한다. 통칙제3호 이통칙제2호나목이나그밖의다른이유로동일한물품이둘이상의호로분류되는것 으로볼수있는경우의품목분류는다음각목에서규정하는바에따른다. 가. 가장구체적으로표현된호가일반적으로표현된호에우선한다. 다만, 둘이상의호가 혼합물이나복합물에포함된재료나물질의일부에대해서만각각규정하거나소매용 으로하기위하여세트로된물품의일부에대해서만각각규정하는경우에는그중 하나의호가다른호보다그물품에대하여더완전하거나상세하게표현하고있다할 지라도각각의호를그물품에대하여동일하게구체적으로표현된호로본다. 〔원문 GIR-4〕 나. 혼합물, 서로다른재료로구성되거나서로다른구성요소로이루어진복합물과 소매용으로하기위하여세트로된물품으로서가목에따라분류할수없는것은 가능한한이들물품에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는재료나구성요소로이루어진물품 으로보아분류한다. 다. 가목이나나목에따라분류할수없는물품은동일하게분류가가능한호중에서그 순서상가장마지막호로분류한다. [해설] (I) 이통칙은통칙제2호나목의규정이나그밖의이유로일견(prima facie) 둘이상의호에 해당되는것으로보이는물품에대한세가지분류방법을규정하고있다. 이들방법은이 통칙에기술한순위에따라적용한다. 그러므로, 통칙제3호나목은통칙제3호가목에의하여 분류할수없는경우에한정하여적용되고, 통칙제3호가목과나목의두규정으로도분류할 수없는경우에는통칙제3호다목의규정을적용한다. 따라서우선순위는(가) 가장구체적인 표현; (나) 본질적인특성; (다) 순서상가장마지막호의순이다. (II) 이통칙은호의규정과부(部)나류(類)의주에별도의규정이없는경우에한정하여 적용한다. 예를들면, 제97류의주제5호나목은어떤물품이제9701호에서제9705호까지의 호(號) 중어느하나의호(號)와제9706호에동시에해당하는경우전자의각호(號) 중 어느하나의호(號)에분류하도록요구하고있다. 그러한물품은이통칙에의해서가아니라 제97류의주제5호나목에따라분류하여야한다. 통칙제3호가목 (III) 분류상의제일의방법은그물품에대하여가장구체적으로표현한호가이것보다더일반적 으로표현한호에우선하도록규정하고있는통칙제3호가목에규정하였다. (IV) 분류하여야할물품에관하여어떤호가다른호보다더구체적으로표현한호인지아닌지를 결정할수있는엄밀한규정을설정하는것은곤란한일이나, 일반적으로다음에따라 정할수가있다. 가. 물품명으로열거하는것은종류로열거하는것보다더한정적인의미를지니고있다 (예: 전동기를갖춘면도기와이발기는제8510호로분류하므로, 전동기를갖춘수지식 전동공구로보아제8467호에분류하거나전동기를갖춘가정용전기기기로보아제8509호에 분류해서는안된다). 나. 만약특정물품의어느품명이그물품을좀더분명히표현하고있는경우그품명은그 물품을좀더불완전하게표시하고있는품명보다더욱구체적이다. 후자범주의물품예로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1) 자동차용의것으로인정할수있는방직용섬유로만든터프트한(tufted) 양탄자는 제8708호의자동차부속품으로분류할것이아니라, 그들을양탄자로서보다구체적 으로규정하고있는제5703호에분류하여야한다. 〔원문 GIR-5〕 (2) 강화유리나접합유리로구성된틀에끼우지않은안전유리로서, 항공기에사용되는 것으로인정되지만성형(成形)을넘어서는정도까지가공되지않은것은제8801호ㆍ 제8802호나제8806호의물품의부분품으로서제8807호에분류하지않고안전유리로서 보다구체적으로설명하고있는제7007호에분류하여야한다. (V) 그러나, 둘이상의호가각각혼합(또는복합)한물품에함유된재료(또는물질)의단지 일부에대해서만각각규정하거나소매용으로하기위하여세트로된물품의일부에대해 서만각각규정하는경우, 비록이들호중의하나가다른호에비해서보다더완전하거나 상세하게표현하고있을지라도이들호는그러한물품에관해서동일하게구체적으로규정 하고있는것으로간주한다. 그러한경우에, 물품의분류는통칙제3호나목과제3호다목에 의하여결정하여야한다. 통칙제3호나목 (VI) 이두번째의방법은다음의것으로한정하여적용한다. (1) 혼합물 (2) 서로다른재료로구성된복합물 (3) 서로다른구성요소로구성된복합물 (4) 소매용으로하기위하여세트로된물품 이들은통칙제3호가목을적용할수없는경우로한정해서적용한다. (VII) 이러한모든경우에있어서는이들물품에본질적인특성을부여한재료나구성요소에 따라분류하여야한다(이기준을적용할수있는범위까지로한정한다). (VIII) 본질적인특성을결정하는요소는물품의서로다른종류에따라달리한다. 예를들면, 이러한요소는그재료나구성요소의성질, 그용적, 수량, 중량이나가격에의하여결정 되거나그물품을사용할때의그구성재료의역할에따라서결정된다. (IX) 이통칙에서, 서로다른구성요소로구성된복합물은그구성요소가상호부착되어실제적 으로분리할수없는전체를형성하고있는것뿐만아니라분리할수있는구성요소로 되어있는것까지도해당된다. 다만, 후자의물품에있어서는그구성요소가상호적응되고 상호보완적이며분리된부분품으로서는정상적거래가곤란하도록함께결합되어전체를 형성하고있는경우에한한다. 후자의범주에속하는물품의예: (1) 스탠드에분리할수있는재담는용기가부착되어구성된재떨이 (2) 특수하게디자인된틀(보통나무로되어있다)과적당한모양과크기로된여러개의빈 양념통으로구성된가정용양념선반. 대체로, 이들복합물의구성요소는공통의용기에들어있다. (X) 여기에서, “소매용으로하기위하여세트로된물품”이란다음의요건을갖춘물품을의미 한다. 가. 일견(prima facie) 서로다른호에분류될수있을것으로보이는, 최소한둘이상의서로 다른물품으로구성되어야한다. 따라서, 예를들면, 6개의폰듀포크(fondue fork)는 이통칙에서의미하는세트로간주할수없다. 〔원문 GIR-6〕 나. 어떤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서나어떤특정의활동을행하기위해함께조합한제품이나 물품으로구성되어야하며 다. 재포장없이최종사용자에게직접판매하는데적합한방법으로조합한것(예: 상자나 케이스속이나판위에등) “소매판매(retail sale)”는추가제조ㆍ조제ㆍ재포장ㆍ다른물품과함께또는다른물품안에 혼합한이후재판매하도록한제품의판매를포함하지않는다. 따라서“소매용으로하기위하여세트로된물품”이라는용어는개별물품들이함께사용될 예정인경우에최종사용자에게판매될물품으로구성된세트만을포함한다. 예를들면, 어떤 즉석요리를조제할때함께사용될여러가지의식료품을함께포장하여구매자에의하여소비될 예정인경우“소매용으로포장된세트”라고할수있을것이다. 통칙제3호나목에따라분류하는세트의실례는다음과같다. (1) (a) 빵사이에쇠고기를넣은샌드위치(치즈를넣었는지에상관없다)(제1602호)와포테이토칩 (potato chip)[프렌치프라이(french fries)](제2004호)를같이포장한세트: 제1602호에 분류 (b) 스파게티요리를준비할때같이사용하기로예정된조리하지않은스파게티의꾸러미 (제1902호)ㆍ잘게갈은치즈(제0406호)ㆍ토마토소스(tomato sauce)의작은깡통 (제2103호)으로서카톤(carton)에넣은것: 제1902호에분류. 그러나, 통칙제3호나목은함께조합해서구성된물품중특정의것에는적용하지않는다. 예: - 새우통조림(제1605호)ㆍ빠뜨드파(pate de foie) 통조림(제1602호)ㆍ치즈통조림(제0406호)ㆍ 엷게썰은베이컨통조림(제1602호)ㆍ칵테일소시지통조림(제1601호) - 제2208호의증류주1병과제2204호의포도주1병 이들두가지예와이와유사한특정물품의경우에있어서각물품들은그나름대로 적절한호에별도분류하여야한다. 이것은예를들어, 유리병에담긴용해성커피 (제2101호)ㆍ도자제컵(제6912호)과도자제받침접시(saucer, 제6912호)가판지제박스에 소매용으로함께포장된것에도적용한다. (2) 한쌍의전기식이발기(electric hair clipper)(제8510호)ㆍ빗(제9615호)ㆍ한쌍의가위 (제8213호)ㆍ브러시(제9603호)ㆍ직물제타월(제6302호)로구성되어있고, 가죽제케이스 (제4202호)에넣은이발용세트: 제8510호에분류 (3) 자(제9017호)ㆍ계산반(제9017호)ㆍ제도용컴퍼스(제9017호)ㆍ연필(제9609호)ㆍ연필깎기 (제8214호)로되어있고플라스틱시트로만든케이스(case)(제4202호)에넣은제도용키트: 제9017호에분류 위에서규정한‘세트(set)’의경우ㆍ구성요소나함께조합된구성요소들에따라분류하여야 하는데, 전체로볼때그들이그세트의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고있는것으로간주될수있는 것이어야한다. 〔원문 GIR-7〕 (XI) 이통칙은, 분리포장된구성성분을공업적인제조(예: 음료)를위하여고정비율로함께 조합한물품에대해서는, 하나로포장하였는지하지않았는지에상관없이적용하지않는다. 통칙제3호다목 (XII) 통칙제3호가목과제3호나목의규정에의하여물품의분류를결정할수없을경우에는 그들물품의품목분류결정시동일하다고고려되는호중번호순서상가장마지막호에 분류한다. 통칙제4호 이통칙제1호부터제3호까지에따라분류할수없는물품은그물품과가장유사한 물품이해당되는호로분류한다. [해설] (I) 이통칙은통칙제1호부터제3호까지에의해서분류할수없는물품에관련된것이다. 이통칙 은이들물품이가장유사한물품에해당하는적당한호에분류하도록규정한것이다. (II) 통칙제4호의규정에의한분류상, 제시된물품이어느물품과가장유사한물품인가를 결정하기위해서는제시된물품을유사한물품과비교하는것이필요하다. 제시된물품은 그들과가장유사한물품이해당하는호로분류한다. (III) 물론유사관계는물품내용ㆍ특성ㆍ목적등과같은많은요인에의하여결정한다. 통칙제5호 다음각목의물품에는이통칙제1호부터제4호까지를적용하는외에다음사항을적용한다. 가. 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제도기케이스·목걸이케이스와이와유사한 용기는특정한물품이나물품의세트를담을수있도록특별한모양으로되어있거나 알맞게제조되어있고, 장기간사용하기에적합하며, 그내용물과함께제시되어일반 적으로그내용물과함께판매되는종류의물품인때에는그내용물과함께분류한다. 다만, 용기가전체물품에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 나. 가목에해당하는것은그에따르고, 내용물과함께제시되는포장재료와포장용기는 이들이일반적으로그러한물품의포장용으로사용되는것이라면그내용물과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포장재료나포장용기가명백히반복적으로사용하기에적합 한것이라면그렇지않다. 〔원문 GIR-8〕 [해설] 통칙제5호가목 (케이스․상자이와유사한용기) (I) 이통칙은다음과같은용기로한정해서적용한다. (1) 특정한모양을가지고있거나특정한물품이나세트로된물품을수용하기에적합한것. 즉, 이들용기는그들이소용될예정인물품에적합하도록특별히설계하였다. 어떤용기는 그들이수용하는물품의형태와같은모양을하고있으며; (2) 장기간사용하기에적합한것즉, 이들용기는그들이소용될물품만큼의내구성을가지도록 설계하였다. 또한이들용기는사용하지않는물품을보호하는데도기여하며(예: 운송중 이나보관중) ; 이기준으로인하여이들용기는단순한포장과구분이가능하고; (3) 그들이소요될예정인물품과함께제시하는것(수송의편의상분리포장한것인지에 상관없다). 분리하여제시하는용기는그들이적합한호로분류하고; (4) 그러한물품과함께일반적으로판매되는것이고; (5) 전체로보았을때용기가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지않는것 (II) 그들이소용될예정인물품과함께제시되는용기로서이통칙에의해분류하여야할것의 예는다음과같다. (1) 신변장식용품상자와케이스(case)(제7113호) ; (2) 전기면도기케이스(제8510호) ; (3) 쌍안경․망원경케이스(제9005호) ; (4) 악기의케이스․상자ㆍ가방(예: 제9202호) ; (5) 총케이스(gun case)(예: 제9303호) (III) 예를들면, 차가담겨있는은으로된캐디(통)나단과자가담겨있는장식용도자기와같은 용기에는이통칙이적용되지않는다. 통칙제5호나목 (포장재료와포장용기) (IV) 이통칙은그들과관련된물품의포장을위해일반적으로사용하는종류의포장재료와 포장용기의분류에관해서적용한다. 그러나, 이규정은포장재료나포장용기로서명백히 반복적으로사용하기에적합한것이라면적용되지않는다(예: 어떤종류의금속으로만든 드럼이나압축이나액화가스용의철강으로만든용기). (V) 이통칙은통칙제5호가목에종속되는것이므로, 통칙제5호가목에해당하는케이스(case)․ 박스와유사한용기의분류는그규정의적용에의해서결정한다. 〔원문 GIR-9〕 통칙제6호 법적인목적상어느호(號) 중소호(小號)의품목분류는같은수준의소호(小號)들만을 서로비교할수있다는점을조건으로해당소호(小號)의용어와관련소호(小號)의주(註)에 따라결정하며, 위의모든통칙을준용한다. 또한이통칙의목적상문맥에서달리해석되지 않는한관련부(部)나류(類)의주(註)도적용한다. [해설] (I) 동일호(號) 내소호수준에서의분류는위에서설명한통칙제1호부터제5호까지를준용하여 적용한다. (II) 통칙제6호에서, 아래의표현은여기에서그들에게부여한의미를가지는것으로한다. 가. “동일수준의소호” : 5단위소호(레벨1)나6단위소호(레벨2) 따라서통칙제3호가목의문맥상하나의호(號) 안에서둘이상의5단위소호의비교우위를 고려하는경우, 주어진물품에대한특성이나유사성은그고려대상인5단위소호들의 본문만을기초로하여평가되어야한다. 가장구체적인하나의5단위소호가선정되고 그소호자체가다시세분되는경우에, 그리고바로그이후에만, 6단위소호들의본문을 고려하여6단위소호를결정하여야한다. 나. “문맥에서달리해석되지않는한” : 부(部)나류(類)의주가소호본문이나소호주와상충 되는경우는제외한다. 이러한것의예는제71류의주제4호나목에서정한“백금” 의범위가제71류소호주제2호 에서정한“백금”의범위와다른것을들수있다. 따라서, 소호제7110.11호와7110.19호 에서는소호주제2호가목이적용되므로류의주제4호나목은무시하여야한다. (III) 6단위소호의범위는그것이속해있는5단위소호의범위를벗어나서는안되며; 5단위 소호는그것이속해있는4단위호의범위를벗어나서는안된다. [국내통칙] 통칙제7호(*) 이표에규정되지않은품목분류에관한사항은「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 따른다. * * * * 대한민국관세법상별표관세율표통칙제7호 〔원문 Ⅸ-44-Annex-1〕 (6) 신발류용의나무로된못과핀: 성냥의나무부분과동일한방법에의하여제조되나한쪽 끝이뾰족하고단면이원형ㆍ정사각형ㆍ삼각형의모양으로되어있는경우가있다. 이것은 경우에따라서는신발류의바닥과힐(heel)을고정시키도록못대신에사용한다. (7) 제4419호의주방용품이아닌용량측정기 (8) 식탁용나이프(knife)ㆍ스푼(spoon)ㆍ포크(fork)용목제손잡이 (9) 운송이나후속작업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아교로접합시킨거칠게켠얇은목재판으로 구성된패널(panel) (10) 몰드(mould)되거나몰드되지않은부분에몰딩(moulding)을덧붙여서쌓아올린몰드된목재 (제4418호의것은제외한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성냥의나무부분에사용되는나무로만든스트립(strip)(제4404호) (b) 한쪽가장자리가양측면에심한경사를이루며즉시나무못으로절단이가능한나무로만든스트립(strip) 모양의미완성된나무못(제4409호) (c) 제4417호의나이프(knife)[식탁용나이프를제외한다]과그밖의공구나도구용목제손잡이 (d) 제46류의물품 (e) 제64류의신발류와그부분품 (f) 지팡이와그부분품ㆍ우산류ㆍ승마용채찍(제66류) (g) 제16부의기계와기계류부분품과전기용품[예: 제8480호의목제의몰딩패턴(moulding pattern)] (h) 제17부에해당되는물품[예를들면, 보트(boat)ㆍ손수레ㆍ하마차ㆍ그밖의차량ㆍ수레목공의제품] (ij) 제90류의수학ㆍ제도용구ㆍ도량형기(용량측정용의것은제외한다)ㆍ그밖의물품 (k) 개머리판과그밖의무기의부분품(제9305호) (l)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제95류) * * * 〔원문 Ⅸ-44-Annex-1〕 부속서 특정열대산목재의명칭1) “spp.”: “species pluralis”의라틴어약어. 지정된종의식물학적속에는두종이상이포함되 며, 그중더자주사용되는종이언급이되며, 여기서는예시로종으로서제시되지않은경우 에만“모든종”을의미한다. “p.p.”:“pro parte”의라틴어약어. 같은속에서같은대륙에있는일부종은다른나열된종과 일치할수있다. “subgen.”: “subgenus”의라틴어약어. 동일한속에서친화성이있는여러종이식물학적으로 그룹화된것으로, 아속에서한종은모든종, 여러개의비철저하게나열된종, 또는위에서언 급한것과동일한규칙에따라일부종과일치할수있다.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1 Abarco Cariniana pyriformis Miers Abarco (CO) ; Bacu (VE) Abura Fleroya ledermannii Y.F. Deng (Syn. Fleroya ledermannii) Fleroya rubrostipulata Y.F. Deng (Syn. Hallea rubrostipulata) Fleroya stipulosa Y.F. Deng (Syn. Hallea stipulosa) Abura (NG) ; Agbantin (BJ) ; Bahia (CI) ; Elelom (CM) ; Elelom-N’Zam (GA) ; Elelon (GQ) ; Mboi (SL) ; Mivuku (AO, CD) ; Nzingu (UG, ZM) ; Oro (CF) ; Subaha (GH) ; Vuku (CG) Acacia Acacia auriculiformis A. Cunn. Acacia mangium Willd. Acacia spp. Arr (PG) ; Black Wattle (AU) ; Kayu Safoda (MY) ; Kra Thin Tepa (TH) ; Mangge Hutan (ID) ; Brown Salwood (AU) ; Tongke Hutan (ID) ; Açacu Hura crepitans L. Açacu (BR) ; Assacù (BR) ; Bois du diable (GF) ; Catahua (PE) ; Ceiba habillo (VE) ; Ceiba lechosa (CO) ; Habillo (EC) ; Jabillo (VE) ; Ochoho (BO) ; Possentrie (SR) ; Possum (SR) ; Sablier (GF) ; Sandbox (GY) ; Ura Wood (SR) ; Acajou Cailcedrat Khaya senegalensis A. Juss. Abgo (BJ) ; Acajou Bissilom (ML) ; Acajou Cailcedrat (BJ) ; Acajou Cailcedrat (CI) ; Bissilom (GW, SN) ; Diala (GN) ; Zunzatin (BJ) ; Acajou d’Afrique Khaya anthotheca C. DC. Khaya grandifoliola C. DC. Khaya ivorensis A. Chev. (Syn. Khaya klainei) Acajou Bassam (CI) ; Acajou blanc (CI) ; African Mahogany (GH) ; Ahafo (GH) ; Akuk (NG) ; Benin Mahogany (NG) ; Caoba del Galon (GQ) ; Déké (CF) ; Eri Kire (UG) ; Kaju (BJ) ; Krala (CI) ; Mangona (CM) ; Munyama (UG) ; N’Dola (AO, CG) ; N’Gollon (CM) ; Ogwango (NG) ; Takoradi Mahogany (GH) ; Undia Nunu (AO) ; Zamanguila (GQ) ; Zaminguila (GA) ; Acajou Umbaua Khaya nyasica Stapf Acajou Umbaua (MZ) Adjouaba Dacryodes klaineana H.J. Lam (Syn. Pachylobus deliciosus) Adjouaba (CI) Afina Strombosia glaucescens Engl. Strombosia pustulata Oliv. Itako (NG) ; Otingbo (NG) ; Poe (CI) 1) ISO 3166-1 알파-2 국가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