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1 — HS해설서(국문) 전반부 — 제1부 ~ 제10부 담긴 범위 : 제1류 ~ 제49류 (동식물·식품·광물·화학·플라스틱·가죽·목재·종이) ■ 이 파일은 세 파일 중 둘째입니다. ■ 〔원문 …〕 표시는 고시 원본의 쪽 표시입니다. AI에게 "근거가 원문 어디인지 〔 〕 표시까지 같이 알려달라"고 하면 답변에 위치가 함께 나와, 원문에서 그 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 부를 찾으실 때는 이런 줄을 검색하십시오 — ============ [ 제11부 방직용 섬유 · 제50~63류 ] ============ ※ 관세청 고시의 별표입니다(저작권법 제7조 — 배포 제한 없음). ※ 원본 PDF에서 글자만 뽑아낸 것이라 표(表)의 줄 구조는 원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류의 확정은 관세율표 정본과 부·류의 주(註),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에 따릅니다. ※ 한국관세사회 AI 실무 활용교육 5차시 · 전현석 관세사 배포 ====================================================================== ============ [ 제1부 산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 제1~5류 ] ============ 〔원문 Ⅰ-1〕 제 1 부 살아있는동물과동물성생산품 주: 1. 이부에열거된동물의특정속(屬)이나종(種)에는문맥상달리해석되지않는한그속(屬)이나종(種)의 어린것도포함된다. 2. 이표에서“건조한것”에는문맥상달리해석되지않는한탈수하거나증발시키거나동결건조한것이포함 된다. 〔원문 Ⅰ-1-1〕 제1류 제1 류 살아 있는 동물 주: 1. 이류에는다음각목의것을제외한모든살아있는동물이포함된다. 가. 제0301호ㆍ제0306호ㆍ제0307호ㆍ제0308호의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 나. 제3002호의미생물배양체와그밖의물품 다. 제9508호의동물 총설 이류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모든살아있는동물(식용이나그밖의용도)을분류한다. (1)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 (2) 제3002호의미생물배양체와그밖의물품 (3) 서커스․관람용동물원이나그밖의유사한순회동물쇼단(travelling animal show)의부분을 형성하고있는동물(제9508호) 운송도중에죽은동물(곤충을포함한다)은그것들이식용에적합한경우에는제0201호부터제0205호까지와, 제0207호, 제0208호나제0410호에분류하고, 그밖의경우에는제0511호에분류한다.  〔원문 Ⅰ-0101-1〕 01.01 01.01 - 살아있는말ㆍ당나귀ㆍ노새ㆍ버새(+) - 말 0101.21 -- 번식용 0101.29 -- 기타 0101.30 - 당나귀 0101.90 - 기타 이호에는말(암컷의말․번식용말․거세한말․새끼말․조랑말)․당나귀․노새와버새를 분류한다(야생이나가축인지에상관없다). 노새는당나귀와암컷말과의잡종이며, 버새는번식용말과당나귀와의교배종이다. ◦ ◦ ◦ [소호해설] 소호제0101.21호 소호제0101.21호에서“번식용동물(pure-bred breeding animal)”에는소관국가기관에서“순종(pure-bred)”으로 간주하는번식용동물로한정하여분류한다. 〔원문 Ⅰ-0102-1〕 01.02 01.02 - 살아있는소(+) - 축우(畜牛) 0102.21 -- 번식용 0102.29 -- 기타 - 버팔로 0102.31 -- 번식용 0102.39 -- 기타 0102.90 - 기타 (1) 축우(畜牛: cattle) 이범주에는보스(Bos)속의소과동물들이포함되는데, 네가지의하위속, 즉, 보스 (Bos)․비보스(Bibos)․노비보스(Novibos)와포에파구스(Poephagus)로나누어진다. 여 기에는특히다음과같은것들을포함한다. (A) 보통의소(Bos taurus)․혹소나혹이있는소[humped ox(Bos indicus)]와와츄시 소(Watussi ox) (B) 비보스(Bibos)속의 아시아 소[예: gaur(Bos gaurus)․gayal(Bos frontalis)와 banteng(Bos sondaicus나Bos javanicus)] (C) 포에파구스(Poephagus)속의동물들[예: 티베트야크(Bos grunniens)] (2) 버팔로(buffalo) 이범주에는부발루스(Bubalus)속․신세러스(Syncerus)속․비손(Bison)속의동물들을 포함한다. 여기에는특히다음과같은것들을포함한다: (A) 부발루스(Bubalus)속의동물[인도소나물소(Bubalus bubalus)․아시아물소(Asiatic buffalo)나아니(Bubalus arni)와셀리비즈아노아(Celebese anoa)나피그미물소 (Bubalus depressicornis나Anoa depressicornis) 포함] (B) 신세러스(Syncerus)속의아프리카물소류[예: 드와프(dwarf)물소(Syncerus nanus) 와큰Caffrarian물소(Syncerus caffer)] (C) 비손(Bsion)속의동물[즉, 아메리카비손(Bison bison)과“물소”와유럽비손(Bison bonasus)] (D) 비팔로(Beeffalo)(bison과가축용고기소와의교배종) (3) 그밖의것[네뿔영양(Tetracerus quadricornis)과타우로트라구스(Taurotragus)와트라 젤라푸스(Tragelaphus)속의나선뿔영양을포함한다] ◦ ◦ ◦ [소호해설] 소호제0102.21호와제0102.31호 소호제0102.21호와제0102.31호에서“번식용(pure-bred breeding animal)”에는소관국가기관에서“순종 (pure-bred)”으로간주하는번식용동물로한정하여분류한다. 〔원문 Ⅰ-0103-1〕 01.03 01.03 - 살아있는돼지(+) 0103.10 - 번식용 - 기타 0103.91 -- 중량이50킬로그램미만인것 0103.92 -- 중량이50킬로그램이상인것 이호에는가축용돼지와야생돼지(예: 멧돼지)를분류한다. ◦ ◦ ◦ [소호해설] 소호제0103.10호 소호제0103.10호에서“번식용”에는소관국가기관에서“순종”으로간주하는번식용동물로한정하여분류한다. 소호제0103.91호와제0103.92호 소호제0103.91호와제0103.92호에서특정하고있는중량한계는동물각개개의중량을말한다. 〔원문 Ⅰ-0104-1〕 01.04 01.04 - 살아있는면양과염소 0104.10 - 면양 0104.20 - 염소 이호에는가축이나야생면양(수컷․암컷과어린양)과가축용염소나야생의염소와어린염소 를분류한다. 〔원문 Ⅰ-0105-1〕 01.05 01.05 - 살아있는가금(家禽)류[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한정 한다)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기니아새로한정한다](+) - 중량이185그램이하인것 0105.11 --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한정한다] 0105.12 -- 칠면조 0105.13 -- 오리 0105.14 -- 거위 0105.15 -- 기니아새 - 기타 0105.94 --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한정한다] 0105.99 -- 기타 이호에는오직여기에열거된종류의살아있는가금(家禽: poultry)만을분류하며, 닭 (Gallus domesticus)에는병아리와거세한닭을포함한다. 그밖의조류(예: 자고새ㆍ꿩ㆍ비둘 기ㆍ들오리ㆍ들거위)는제외한다(제0106호). ◦ ◦ ◦ [소호해설] 소호제0105.11호ㆍ제0105.12호ㆍ제0105.13호ㆍ제0105.14호ㆍ제0105.15호 소호제0105.11호ㆍ제0105.12호ㆍ제0105.13호ㆍ제0105.14호ㆍ제0105.15호에서특정하고있는중량한계는조류 각개개의중량을말한다. 〔원문 Ⅰ-0106-1〕 01.06 01.06 - 그밖의살아있는동물 - 포유동물 0106.11 -- 영장류 0106.12 -- 고래ㆍ돌고래ㆍ쇠돌고래(고래목의포유동물), 매너티ㆍ듀공(바다소목의포유동물), 물개ㆍ바다사자ㆍ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포유동물) 0106.13 -- 낙타와그밖의낙타과의동물[카멜리대(Camelidae)과] 0106.14 -- 토끼 0106.19 -- 기타 0106.20 - 파충류(뱀과거북을포함한다) - 조류 0106.31 -- 맹금류 0106.32 -- 앵무류[패럿류(parrot)ㆍ패러키트류(parakeet)ㆍ금강앵무류ㆍ유황앵무류를포함한다] 0106.33 -- 타조와에뮤(emus)[드로마이어스노배홀란디애(Dromaius novaehollandiae)] 0106.39 -- 기타 - 곤충류 0106.41 -- 벌 0106.49 -- 기타 0106.90 - 기타 이호에는특히다음의살아있는가축이나야생의동물을분류한다. (A) 포유동물: (1) 영장류 (2) 고래ㆍ돌고래ㆍ쇠돌고래(고래목의포유동물) ; 매너티(manatee)와듀공(dugong)(바다소목 의포유동물) ; 물개ㆍ바다사자와바다코끼리(walrus)[기각(鰭脚: Pinnipedia)아목(亞目) 의포유동물] (3) 그밖의포유동물[예: 순록ㆍ고양이ㆍ개ㆍ사자ㆍ호랑이ㆍ곰ㆍ코끼리ㆍ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ㆍ얼룩말ㆍ토끼ㆍ산토끼ㆍ사슴ㆍ영양(보비내(Bovinae)아과의것들을제외한다) ㆍ서남아시아산의영양ㆍ여우ㆍ밍크ㆍ모피목장용동물] (B) 파충류(뱀과거북을포함한다) 〔원문 Ⅰ-0106-2〕 01.06 (C) 조류 (1) 맹금류 (2) 앵무류[패럿류(parrot)ㆍ패러키트류(parakeet)ㆍ금강앵무류ㆍ유황앵무류를포함한다] (3) 그밖의조류[예: 자고새ㆍ꿩ㆍ메추리ㆍ누른도요ㆍ도요ㆍ비둘기ㆍ뇌조ㆍ멥새ㆍ들오리ㆍ 들거위ㆍ티티조ㆍ검은새ㆍ종달새ㆍ휜치ㆍ깨새(tits)ㆍ벌새ㆍ공작고니ㆍ제0105호에열거 하지않은그밖의조류] (D) 곤충류[예: 벌(이동용상자나우리나벌집에든것인지에상관없다)] (E) 그밖의동물(예: 개구리) 이호에는서커스ㆍ관람용동물원이나그밖의유사한순회동물쇼용의부분을형성하고있는동물은제외 한다(제9508호).  〔원문 Ⅰ-2-1〕 제2류 제2 류 육과식용설육(屑肉)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제0201호부터제0208호까지또는제0210호에서열거한물품중식용에적합하지않은것 나. 식용에적합한죽은곤충(제0410호) 다. 동물의장ㆍ방광ㆍ위(제0504호), 동물의피(제0511호나제3002호) 라. 제0209호의물품외의동물성지방(제15류) 총설 이류에는식용에적합한모든동물[제3류의어류․갑각류․연체동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제외한다]의육[도체(屠體: 동물의몸통) - 머리가붙어있는지에상관없다], 이분도체[(二分屠體) - 도체를길이로쪼개어서얻는것], 사분도체․조각등․설육(屑肉: offal)과 육(肉: meat)이나설육의고운가루와거친가루를분류한다. 식용에적합하지않은육(肉)과설육(屑肉)은제외한다(제0511호). 육(肉)이나설육(屑肉)에서얻어진식용에 적합하지않은고운가루와거친가루와펠릿(pellet)도제외한다(제2301호). 설육(屑肉)은다음의4종류로구분한다. (1) 주로식용에사용하는것[예: 머리와그절단육(肉)(귀를포함한다)․발․꼬리․염통․ 혀․두꺼운횡경막․얇은횡경막․대망막․목․흉선] (2) 오로지의료용품의조제에사용하는것(예: 담낭․부신․태반) (3) 식용이나의료용품의조제에사용될수있는것(예: 간․콩팥․허파․뇌․췌장․비장․척수․ 난소․자궁․불알․유방․갑상선․뇌하수체등) (4) 식용이나앞에서설명한이외의용도(예: 가죽의제조)에사용될수있는것(예: 껍질부분) 위의(1)항에열거된설육(屑肉)으로서신선한것ㆍ냉장이나냉동한것ㆍ염장이나염수장한 것ㆍ건조한것ㆍ훈제한것은이류에분류하지만식용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제0511호로 분류한다. 위의(2)항에열거된설육(屑肉)으로서신선한것․냉장이나냉동한것․그밖에일시적인 저장을한경우에는제0510호에분류하며건조된경우에는제3001호로분류한다. 위의(3)항에열거된설육(屑肉)은다음과같이분류한다. (a) 의료용품조제용으로일시적인저장이된경우에는제0510호로분류(예: 글리세롤․ 아세톤․알코올․포름알데히드․붕산나트륨등에저장한것) (b) 건조된경우에는제3001호 (c) 식용에적합한것은제2류, 식용에적합하지않은것은제0511호로각각분류한다. 〔원문 Ⅰ-2-2〕 제2류 앞의(4)항에열거된설육(屑肉)은식용에적합한경우로한정하여제2류로분류하며식용에 부적합한것은일반적으로제0511호나제41류로분류한다. 동물(어류는제외한다)의장․방광과위(식용에적합한지에상관없다)는제0504호로분류한다. 분리하여제시하는동물성지방은제외한다(제15류)(살코기가없는돼지비계와가금의비계로서 기름을빼지않은것이나그밖의방법으로추출하지않은것은제외한다. 이들비계류는공업용 에만적합하다할지라도제0209호로분류한다). 그러나도체(屠體)나육(肉)에붙은채로제시 하는비계는육(肉)의부분으로간주한다. 이류의육(肉)과설육(屑肉)과제16류의육(肉)과설육(屑肉)의구분 이류에는미리대강열처리되었거나이와유사한처리가된것에상관없이다음상태의육 (肉)과설육(屑肉)을분류한다(조리된것은제외한다). (1) 신선한것[수송중일반적인저장을목적으로소금을사용하여포장된육(肉)과설육(屑肉)을 포함한다] (2) 냉장한것(동결되지않고대략0℃정도로온도가강하된상태의것) (3) 냉동한것(전체적으로동결될때까지제품의온도를그빙점아래로냉각시키는것) (4) 염장한것ㆍ염수장한것ㆍ건조한것ㆍ훈제한것 설탕이나설탕물을약간뿌린육과설육(屑肉)도이류로분류한다. 위(1)부터(4)까지에열거된상태의육과설육(屑肉)은단백질분해효소(예: papain)로유연 처리하거나절단․다진것(잘게부순것)인지에상관없이이류로분류한다. 그이외에이류의 각기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의혼합물과복합물[예: 제0209호의돼지비계를입힌제0207호의 가금(家禽)류의육(肉)]도이류로분류한다. 이류의어느호에도속하지않는육(肉)과설육(屑肉)은제16류로분류한다. 예: (a) 소시지와이와유사한물품(조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제1601호) (b) 어떤방법으로조리(끓이거나, 증기로찌거나, 석쇠로굽거나, 튀기거나볶는것)된육(肉)과설육(屑肉), 이류에 규정되지않은어떤다른방법으로조제되거나보존처리된육(肉)과설육(屑肉)[단순히반죽(batter)이나 빵가루를입힌것을포함한다], 송로(松露: truffle)를첨가하거나조미(예: 후추와염으로조미)된육(肉)과설육 (屑肉)(제1602호) 또한이류에는고운가루나거친가루상태의식용에적합한육(肉)과설육(屑肉)(조리한것 인지에상관없다)도포함한다. 〔원문 Ⅰ-2-3〕 제2류 이류의육(肉)과설육(屑肉)은밀폐용기에넣은것(예: 건육통조림)이라할지라도이류로 분류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대개의경우는이들밀폐용기에넣은것은 이류에서규정하는것이외의방법으로조제되었거나보존처리된것으로서제16류로분류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이류에해당하는육(肉)과설육(屑肉)이공기조절포장(MAP : Modified Atmospheric Packaging) 공정에따른방법으로포장된경우에도이류[예: 신선하거나냉장한 쇠고기육(肉)]로분류한다. 공기조절포장(MAP) 공정과정에서는제품을둘러싸고있는공기를 변경하거나조절한다(예: 산소를제거한후질소나이산화탄소로대체하거나산소량을감소시킨 후질소나이산화탄소를증가시킨다). ◦ ◦ ◦ [소호해설] 뼈가있는것 “뼈가있는것(with bone in)”이란뼈가전혀제거되지않았거나뼈의일부가제거된육(肉)을말한다(예: 정강이뼈가 없는햄과반정도뼈가제거된햄). 이소호에는뼈를제거한후다시삽입하여그것들이더이상고기조직에 붙어있지않은것은포함하지않는다.  〔원문 Ⅰ-0201-1〕 02.01 02.01 - 쇠고기(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 0201.10 - 도체(屠體)와이분도체(二分屠體) 0201.20 - 그밖의것으로서뼈째로절단한것 0201.30 - 뼈없는것 이호에는제0102호의가축소나야생소의신선한고기나냉장한고기를분류한다. 〔원문 Ⅰ-0202-1〕 02.02 02.02 - 쇠고기(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 0202.10 - 도체(屠體)와이분도체(二分屠體) 0202.20 - 그밖의것으로서뼈째로절단한것 0202.30 - 뼈없는것 이호에는제0102호의가축소나야생소의냉동한고기를분류한다. 〔원문 Ⅰ-0203-1〕 02.03 02.03 - 돼지고기(신선한것, 냉장하거나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 - 신선한것이거나냉장한것 0203.11 -- 도체(屠體)와이분도체(二分屠體) 0203.12 -- 넓적다리살ㆍ어깨살과이를절단한것(뼈가있는것으로한정한다) 0203.19 -- 기타 - 냉동한것 0203.21 -- 도체(屠體)와이분도체(二分屠體) 0203.22 -- 넓적다리살ㆍ어깨살과이를절단한것(뼈가있는것으로한정한다) 0203.29 -- 기타 이호에는신선한돼지고기, 냉장하거나냉동한돼지고기[가축인지야생(예: 멧돼지)인지에 상관없다]를분류한다. 또이호에는삼겹살(streaky pork)과비계가높은비율로섞여있는그와 유사한고기와고기층이붙어있는비계도포함한다. 〔원문 Ⅰ-0204-1〕 02.04 02.04 - 면양과염소의고기(신선한것, 냉장하거나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 0204.10 - 어린면양의도체(屠體)와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 - 그밖의면양의고기(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 0204.21 -- 도체(屠體)와이분도체(二分屠體) 0204.22 -- 그밖의것으로서뼈째로절단한것 0204.23 -- 뼈없는것 0204.30 - 어린면양의도체(屠體)와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 - 그밖의면양의고기(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 0204.41 -- 도체(屠體)와이분도체(二分屠體) 0204.42 -- 그밖의것으로서뼈째로절단한것 0204.43 -- 뼈없는것 0204.50 - 염소의고기 이호에는면양(숫양ㆍ암양과어린면양)ㆍ염소나어린염소의신선한고기, 냉장하거나냉동한 고기를분류한다(가축의것이나야생의것인지에상관없다). ◦ ◦ ◦ [소호해설] 소호제0204.10호와제0204.30호 소호제0204.10호와제0204.30호에서어린면양의고기(meat of lamb)는생후12개월이하의양에서 얻어진고기를말한다. 살코기는살결이좋고, 연분홍붉은색을띄고또한부드러운겉모습을가지고있다. 도체 (屠體)의무게는26㎏이하이다. 〔원문 Ⅰ-0205-1〕 02.05 02.05 - 말ㆍ당나귀ㆍ노새ㆍ버새의고기(신선한것, 냉장하거나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말ㆍ당나귀ㆍ노새와버새의신선한고기․냉장하거나냉동한고기를분류하며, 그것들이살아있을경우에는제0101호로분류한다. 〔원문 Ⅰ-0206-1〕 02.06 02.06 - 소ㆍ돼지ㆍ면양ㆍ염소ㆍ말ㆍ당나귀ㆍ노새ㆍ버새의식용설육(屑肉)(신선한것, 냉장하거나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 0206.10 - 소의것(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 - 소의것(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 0206.21 -- 혀 0206.22 -- 간 0206.29 -- 기타 0206.30 - 돼지의것(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 - 돼지의것(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 0206.41 -- 간 0206.49 -- 기타 0206.80 - 기타(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 0206.90 - 기타(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 이호의식용설육(屑肉)에는다음과같은것들을포함한다. 머리와머리의절단육[肉: 귀를 포함한다]ㆍ발ㆍ꼬리ㆍ염통ㆍ유방ㆍ간ㆍ콩팥ㆍ어린것의췌장(흉선과췌장)ㆍ뇌수ㆍ허파ㆍ목ㆍ 두꺼운횡경막ㆍ얇은횡경막ㆍ비장ㆍ혀ㆍ대망막ㆍ척수ㆍ식용껍질ㆍ생식기[자궁ㆍ난소와고환 (睾丸: testis)]ㆍ갑상선ㆍ뇌하수체. 설육(屑肉)의분류에적용할원칙에대해서는이류의총설을 참고한다. 〔원문 Ⅰ-0207-1〕 02.07 02.07 - 제0105호의가금(家禽)류의육과식용설육(屑肉)(신선한것, 냉장하거나냉동한 것으로한정한다) -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한정한다]의것 0207.11 -- 절단하지않은육(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 0207.12 -- 절단하지않은육(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 0207.13 -- 절단육과설육(屑肉)(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 0207.14 -- 절단육과설육(屑肉)(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 - 칠면조의것 0207.24 -- 절단하지않은육(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 0207.25 -- 절단하지않은육(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 0207.26 -- 절단육과설육(屑肉)(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 0207.27 -- 절단육과설육(屑肉)(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 - 오리의것 0207.41 -- 절단하지않은육(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 0207.42 -- 절단하지않은육(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 0207.43 -- 지방간(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 0207.44 -- 기타(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 0207.45 -- 기타(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 - 거위의것 0207.51 -- 절단하지않은육(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 0207.52 -- 절단하지않은육(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 0207.53 -- 지방간(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 0207.54 -- 기타(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 0207.55 -- 기타(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 0207.60 - 기니아새의것 이호에는제0105호의가금(家禽: poultry)류(살아있는경우)의육(肉)과식용설육(屑肉)으 로서신선한것ㆍ냉장하거나냉동한것으로한정하여분류한다. 국제무역에있어서가장중요한가금(家禽)류의설육(屑肉)은닭ㆍ거위나오리의간(liver)이다. 이러한것들에는거위나오리의“지방간(fatty liver)”을포함하는데, 그것은다른간에비해서 크고무게가더많이나가며단단하며지방(fatty)이많다는사실과다른간들은대부분어둡거나 밝은적색인데반해, 그것은흰다갈색에서부터밝은밤색까지다채롭다는점에의해구별한다. 〔원문 Ⅰ-0208-1〕 02.08 02.08 - 그밖의육과식용설육(屑肉)(신선한것, 냉장하거나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 0208.10 - 토끼의것 0208.30 - 영장류의것 0208.40 - 고래ㆍ돌고래ㆍ쇠돌고래(고래목의포유동물), 매너티·듀공(바다소목의포유동물), 물개ㆍ바다사자ㆍ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포유동물)의것 0208.50 - 파충류의것(뱀과거북을포함한다) 0208.60 - 낙타와그밖의낙타과[카멜리대(Camelidae)과]의것 0208.90 - 기타 이호에는제0106호로분류하는동물의육과설육(屑肉)으로서식용에적합한것에한정하여 분류한다[예: 집토끼ㆍ산토끼ㆍ개구리ㆍ순록ㆍ비버(beaver)ㆍ고래ㆍ수상거북(turtle)]. 〔원문 Ⅰ-0209-1〕 02.09 02.09 - 살코기가없는돼지비계와가금(家禽)의비계(기름을빼지않은것이나그밖의 방법으로추출하지않은것으로서신선한것ㆍ냉장하거나냉동한것ㆍ염장하거나 염수장한것ㆍ건조하거나훈제한것으로한정한다) 0209.10 - 돼지의것 0209.90 - 기타 이호의돼지비계에는살코기가없는비계만을분류하며; 이러한비계는공업용에만적합한 것이라도이호에해당된다. 일반적으로식용에사용하는형태의육은제외한다[예: 삼겹살과 이와유사한비계가높은비율로섞여있는육(肉)과육층(肉層: layer of meat)이붙어있는 비계는제0203호나제0210호에분류]. 특히이호에는주로돼지내장의주위에있는비계를포함하며, 기름을빼거나그밖의방법 으로추출한것은제1501호로분류한다. 집에서기르거나야생인가금(家禽: poultry, 예, 거위)의비계로서용출(溶出: render)하지 않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추출하지않은것도이호에분류하며용출하였거나그밖의방법 으로추출한비계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1501호). 바다에서사는포유동물(海棲哺乳動物)의비계는제외한다(제15류). 〔원문 Ⅰ-0210-1〕 02.10 02.10 - 육과식용설육(屑肉)(염장하거나염수장한것ㆍ건조하거나훈제한것으로한정한다), 육이나설육(屑肉)의식용고운가루ㆍ거친가루 - 돼지고기 0210.11 -- 넓적다리살ㆍ어깨살과이를절단한것(뼈가있는것으로한정한다) 0210.12 -- 복부살(삼겹살)과이를절단한것 0210.19 -- 기타 0210.20 - 쇠고기 - 기타[육이나설육(屑肉: offal)의식용고운가루ㆍ거친가루를포함한다] 0210.91 -- 영장류의것 0210.92 -- 고래ㆍ돌고래ㆍ쇠돌고래(고래목의포유동물), 매너티ㆍ듀공(바다소목의포유동물), 물개ㆍ바다사자ㆍ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포유동물)의것 0210.93 -- 파충류의것(뱀과거북을포함한다) 0210.99 -- 기타 이호에는이호에열거된방법으로조제(調製)된모든종류의육(肉)과식용설육(屑肉)을 분류하며살코기가없는돼지비계와가금(家禽: poultry)류의비계로서기름을빼지않은것과 그밖의방법으로추출하지않은것(제0209호)은제외한다. 이호에는삼겹살(streaky pork)과 비계가높은비율로섞여있는그와유사한고기와고기층이붙어있는비계도포함한다 (단, 그들이이호에규정한대로조제된경우로한정한다). 염장ㆍ건조(탈수나동결건조한것을포함한다)ㆍ훈제된육(肉)[예: 베이컨ㆍ햄ㆍ숄더(shoulder)]는 장ㆍ위ㆍ방광이나껍질이나이와유사한케이싱(천연의것이나인조의것)에싸여있다하더라도 사전에잘게썰거나잘게부수어다른재료와결합한것(제1601호)이아니라면이호에분류 한다. 이호에는식용에적합한육(肉)과설육(屑肉)의고운가루와거친가루도해당한다. 그러나 육(肉)과설육(屑肉)의고운가루와거친가루로서식용에적합하지않은것은(예: 사료용) 여기서 제외한다(제2301호). 해설서제0206호의규정은이호의식용설육(屑肉)에대해서준용한다.  〔원문 Ⅰ-3-1〕 제3류 제3 류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제0106호의포유동물 나. 제0106호의포유동물의육(제0208호나제0210호) 다. 죽은것으로서그종(種)이나상태로보아식용에적합하지않은어류[간, 어란(魚卵)과어백(魚白)을 포함한다]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제5류), 식용에적합하지않은어류ㆍ 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나펠릿(pellet)(제2301호) 라. 캐비어, 어란(魚卵)으로조제한캐비아대용물(제1604호) 2. 이류에서“펠릿(pellet)”이란직접압축하거나소량의점결제를첨가하여응결시킨물품을말한다. 3. 제0305호부터제0308호까지에는식용에적합한고운가루, 거친가루와펠릿(pellet)은포함하지않는다 (제0309호). 총설 이류에는살아있는지에상관없이모든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 동물을분류하는데, 이들은직접식용․공업용(통조림등)․부화용․관상용등으로제시한다. 다만, 그종(種)이나상태로보아식용에사용할수없거나부적합한죽은어류[그들의간(liver)과 어란(魚卵: roe)을포함한다]․갑각류․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제외한다 (제5류). “냉장(chilled)”이란물품이동결되지않은상태에서그온도를보통0℃정도로강하시킨것을 말한다. “냉동(frozen)”이란물품이전체적으로동결될때까지그빙점보다아래로냉각시킨것을 의미한다. 또한이류에는식용어란(魚卵: roe)과어백(魚白: milt)을분류하는데, 이것은조제ㆍ저장 처리하지아니한것이나, 단지이류에서규정한공정에의하여조제ㆍ저장처리된것으로한정 한다. 이외의방법으로조제ㆍ저장처리된식용어란(魚卵: roe)과어백(魚白: milt)이나, 캐비어나 캐비어대용물로서즉시먹는데적합한것은제1604호로분류한다. 이류의물품과제16류물품의구분 이류에는이류의각호에기술된상태의어류[간과어란(魚卵: roe)을포함한다]․갑각류․ 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에국한한다. 이러한전제에해당하는경우에는 절단․다진것등처리의유무에상관없이이류로분류한다. 그이외에이류의각기다른호에 해당하는물품의혼합물과복합물(예: 제0306호의갑각류와복합된제0302호부터제0304호 까지의어류)은이류로분류한다. 〔원문 Ⅰ-3-2〕 제3류 반면에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조리되었거나이류에 규정되지않은방법으로조제되었거나보존처리된경우에는제16류로분류한다[예: 단순히반죽 (batter)이나빵가루를입힌어류필레(fillet), 조리된어류]. 그러나훈제과정이나훈제이전에 조리된훈제한어류와훈제한갑각류, 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 그리고껍데기가 붙은채로단순히증기로찌거나물에삶은갑각류는각각제0305호ㆍ제0306호ㆍ제0307호 ㆍ제0308호에분류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 운송이나동결전에껍데기를벗기거나안정화 하기위해필요한정도로데치거나그밖에다른형태의열처리(조리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만 을한연체동물도이류에분류한다. 조리된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로부터얻어진고운가루ㆍ거친가루와펠릿(pellet)은제0309호에분류한다. 또한이류의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밀폐용기에든것 이라도이류로분류하니유의하여야할것이다(예: 훈제연어통조림). 그러나밀폐용기에든 것들의대부분의경우는이류의각호에규정한이외의방법으로조제되었거나저장된것이며 따라서이들은제16류로분류한다. 마찬가지로이류에해당하는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공기조절포장(MAP : Modified Atmospheric Packaging) 공정에따른방법으로포장된경우에도 이류(예: 신선하거나냉장한어류)로분류한다. 공기조절포장(MAP) 공정과정에서는제품을 둘러싸고있는공기를변경하거나조절한다(예: 산소를제거한후질소나이산화탄소로대체하거나 산소량을감소시킨후질소나이산화탄소를증가시킨다). 또한이류에는앞에서설명한제외규정이외에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0106호의포유동물 (b) 제0106호의포유동물의육(肉)(제0208호나제0210호) (c) 어류의웨이스트(waste)와비식용의어란(魚卵: roe)(예: 낚시의미끼로사용하는염장한대구의알등 (제0511호) (d) 식용에적합하지않은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고운가루․거친가루와 펠릿(pellet)(제2301호)  〔원문 Ⅰ-0301-1〕 03.01 03.01 - 활어(+) - 관상용 0301.11 -- 민물의것 0301.19 -- 기타 - 그밖의활어 0301.91 -- 송어[살모트루타(Salmo trutta)ㆍ옹코링쿠스미키스(Oncorhynchus mykiss)ㆍ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ㆍ옹코링쿠스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ㆍ 옹코링쿠스길래(Oncorhynchus gilae)ㆍ옹코링쿠스아파케(Oncorhynchus apache)ㆍ 옹코링쿠스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301.92 --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0301.93 --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이델루스(Cten 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 마일로파린고돈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 abeo)속·오스테오킬루스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호에베니(Leptobarb 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0301.94 -- 대서양참다랑어와태평양참다랑어[터너스티너스(Thunnus thynnus)ㆍ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0301.95 -- 남방참다랑어[터너스맥코이(Thunnus maccoyii)] 0301.99 -- 기타 이호에는그고유용도에상관없이모든활어를포함한다(예: 관상용). 이호의물고기는그들이살아있기에적합하도록그들천연환경에서의것과유사한조건의 용기(예: 수족관ㆍ어항등)에넣어서운송하는것이보통이다. ◦ ◦ ◦ [소호해설] 소호제0301.11호와제0301.19호 “관상용어류(ornamental fish)”란그들의색이나모양때문에보통관상용(특히수족관에서)으로사용하는 살아있는물고기를말한다. 〔원문 Ⅰ-0302-1〕 03.02 03.02 - 신선하거나냉장한어류[제0304호의어류의필레(fillet)와그밖의어육은제외한다](+) - 연어과. 다만, 제0302.91호부터제0302.99호까지의식용어류설육(屑肉)은제외한다 0302.11 -- 송어[살모트루타(Salmo trutta)ㆍ옹코링쿠스미키스(Oncorhynchus mykiss) ㆍ옹코링쿠스클라키(Oncorhynchus clarki)ㆍ옹코링쿠스아구아보니타(Onc orhynchus aguabonita)ㆍ옹코링쿠스길래(Oncorhynchus gilae)ㆍ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ㆍ옹코링쿠스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 hrysogaster)] 0302.13 -- 태평양연어[옹코링쿠스넬카(Oncorhynchus nerka)ㆍ옹코링쿠스고르부스카 (Oncorhynchus gorbuscha)ㆍ옹코링쿠스케타(Oncorhynchus keta)ㆍ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ㆍ옹코링쿠스키수츠(Oncorhynchus kisutch)ㆍ 옹코링쿠스마소(Oncorhynchus masou)ㆍ옹코링쿠스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0302.14 -- 대서양연어[살모살라(Salmo salar)]와다뉴브연어[후코후코(Hucho hucho)] 0302.19 -- 기타 -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ㆍ바디대(Bothidae)과ㆍ사이노글로시대(Cynogl ossidae)과ㆍ솔레이대(Soleidae)과ㆍ스코프탈미대(Scophthalmidae)과ㆍ시타리대(Citha ridae)과]. 다만, 제0302.91호부터제0302.99호까지의식용어류설육(屑肉)은제외한 다. 0302.21 -- 넙치[레인하드티우스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ㆍ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ㆍ히포글러서스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0302.22 -- 가자미[플루로넥테스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0302.23 -- 서대[솔레아(Solea)속] 0302.24 -- 터벗(turbots)[프세타맥시마(Psetta maxima)] 0302.29 -- 기타 -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것으로한정한다]ㆍ가다랑어(줄무늬버니토)[카추워누스 펠라미스(Katsuwonus pelamis)]. 다만, 제0302.91호부터제0302.99호까지의식용어류 설육(屑肉)은제외한다. 0302.31 -- 날개다랑어나긴지느러미다랑어[터너스알라룽가(Thunnus alalunga)] 0302.32 -- 황다랑어[터너스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0302.33 -- 가다랑어(줄무늬버니토)[카추워누스펠라미스(Katsuwonus pelamis)] 0302.34 --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Thunnus obesus)] 0302.35 -- 대서양참다랑어와태평양참다랑어[터너스티너스(Thunnus thynnus)ㆍ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0302.36 -- 남방참다랑어[터너스맥코이(Thunnus maccoyii)] 0302.39 -- 기타 〔원문 Ⅰ-0302-2〕 03.02 - 청어[클루페아하렌구스(Clupea harengus)ㆍ클루페아팔라시(Clupea pallasii)], 멸치 [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 정어리[사르디나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ㆍ사르 디노프스(Sardinops)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속], 브리스링(brisling)이 나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스콤브 루스(Scomber scombrus)ㆍ스콤버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ㆍ스콤 버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줄무늬고등어(Indian mackerels) [라스트렐리거 (Rastrelliger)속], 삼치 [스콤버로모러스(Scomberomorus)속], 전갱이[트라커러스 (Trachurus)속], 줄전갱이류 [카랑크스(Caranx)속],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 (Rachycentron canadum)], 병어[팜푸스(Pampus)속], 꽁치[콜로라비스사이라 (Cololabis saira)], 가라지[데캅테러스(Decapterus)속], 열빙어[말로투스빌로서스 (Mallotus villosus)], 황새치[자이피어스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점다랑어[유티 너스아피니스(Euthynnus affinis)], 버니토[사르다(Sarda)속], 새치류, 돛새치, 청새 치[이스티오포리대(Istiophoridae)].다만, 제0302.91호부터제0302.99호까지의식용 어류설육(屑肉)은제외한다. 0302.41 -- 청어[클루페아하렌구스(Clupea harengus)ㆍ클루페아팔라시(Clupea pallasii)] 0302.42 --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 0302.43 -- 정어리[사르디나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ㆍ사르디노프스(Sardinops)속], 사르 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속], 브리스링(brisling)이나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0302.44 -- 고등어[스콤버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ㆍ스콤버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ㆍ스콤버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0302.45 --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속] 0302.46 -- 날쌔기[라키센트론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0302.47 -- 황새치[자이피어스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0302.49 -- 기타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ㆍ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ㆍ가디대(Gadid ae)과ㆍ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ㆍ멜라노니대(Melanonidae)과ㆍ메르루치대(Mer lucciidae)과ㆍ모리대(Moridae)과ㆍ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어류. 다만, 제0302.91호부터제0302.99호까지의식용어류설육(屑肉)은제외한다. 0302.51 -- 대구[가두스모르화(Gadus morhua)ㆍ가두스오각(Gadus ogac)ㆍ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0302.52 -- 해덕[멜라노그라무스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0302.53 -- 검정대구[폴라치우스비렌스(Pollachius virens)] 0302.54 --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속ㆍ유르피키스(Urophycis)속] 0302.55 -- 명태[테라그라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0302.56 -- 블루화이팅스(blue whi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ㆍ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0302.59 -- 기타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ㆍ실루러 스(Silurus)속ㆍ클라리아스(Clarias)속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 (Cyprinus)속ㆍ카라시우스(Carassius)속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Ctenopharyngodon idellus)ㆍ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ㆍ시리누 스(Cirrhinus)속ㆍ마일로파린고돈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ㆍ카틀라카틀 라(Catla catla)ㆍ라베오(Labeo)속ㆍ오스테오킬루스하셀티(Osteochilus hasselti)ㆍ 렙토바르부스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ㆍ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 장어[앙귈라(Anguilla)속], 나일퍼치[라테스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 나(Channa)속]. 다만, 제0302.91호부터제0302.99호까지의식용어류설육(屑肉)은 제외한다. 〔원문 Ⅰ-0302-3〕 03.02 0302.71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0302.72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ㆍ실루러스(Silurus)속ㆍ클라리아스(Clarias)속ㆍ익타루 러스(Ictalurus)속] 0302.73 --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ㆍ카라시우스(Carassius)속ㆍ크테노파린고돈이델루스 (Ctenopharyngodon idellus)ㆍ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ㆍ시리누스 (Cirrhinus)속ㆍ마일로파린고돈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ㆍ카틀라카틀라 (Catla catla)ㆍ라베오(Labeo)속ㆍ오스테오킬루스하셀티(Osteochilus hasselti)ㆍ렙토 바르부스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ㆍ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0302.74 --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0302.79 -- 기타 - 그밖의어류. 다만, 제0302.91호부터제0302.99호까지의식용어류설육(屑肉)은제외한다. 0302.81 -- 곱상어와그밖의상어 0302.82 -- 가오리와홍어[라지대(Rajidae)과] 0302.83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0302.84 --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속] 0302.85 -- 돔[스파리대(Sparidae)과] 0302.89 -- 기타 - 간ㆍ어란(魚卵)ㆍ어백(魚白)ㆍ어류의지느러미ㆍ머리ㆍ꼬리ㆍ부레와그밖의식용 어류설육(屑肉) 0302.91 -- 간ㆍ어란(魚卵)ㆍ어백(魚白) 0302.92 -- 상어지느러미 0302.99 -- 기타 이호에는신선하거나냉장한어류를분류하는데, 이것은통째로된것ㆍ머리가없는것ㆍ창자를 뺀것이나뼈나연골이있는채로절단한것인지에상관없다. 그러나제0304호의어류의필레(fillet)와 그밖의어육은제외한다. 이어류는운송중저장을위하여소금이나얼음을넣어포장한것이나 소금물을뿌린것도있다. 가볍게가당되거나약간의월계수(月桂樹)의잎(bay leaf)으로포장된어류는이호로분류한다. 어류의간(肝)․어란(魚卵)과어백(魚白: milt)뿐아니라어류의몸체의나머지부분으로부터분리된 식용어류설육[예: 어류껍질․꼬리․부레(swim bladder)․머리와머리의반쪽(골․볼떼기․혀․눈깔․ 턱이나입술이있는지에상관없다)․위․지느러미․혀]도또한이호로분류한다(신선한것이나냉 장한것으로한정한다). ◦ ◦ ◦ [소호해설] 소호제0302.92호 제0302.92호의"상어지느러미(shark fin)"에서상어의등지느러미ㆍ가슴지느러미ㆍ배지느러미ㆍ항문지느러미ㆍ 꼬리지느러미의하엽(下葉: lower lobe)을분류한다. 그러나, 상어꼬리의윗부분은상어지느러미로간주하지 않는다. 〔원문 Ⅰ-0303-1〕 03.03 03.03 - 냉동어류[제0304호의어류의필레(fillet)와기타어육은제외한다](+) - 연어과. 다만, 제0303.91호부터제0303.99호까지의식용어류설육(屑肉)은제외한다. 0303.11 -- 소크아이연어[홍연어(red salmon)][옹코링쿠스넬카(Oncorhynchus nerka)] 0303.12 -- 그밖의태평양연어[옹코링쿠스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ㆍ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ㆍ옹코링쿠스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ㆍ옹코링 쿠스키수츠(Oncorhynchus kisutch)ㆍ옹코링쿠스마소(Oncorhynchus masou)ㆍ옹 코링쿠스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0303.13 -- 대서양연어[살모살라(Salmo salar)]와다뉴브연어[후코후코(Hucho hucho)] 0303.14 -- 송어[살모트루타(Salmo trutta)ㆍ옹코링쿠스미키스(Oncorhynchus mykiss)ㆍ옹코링 쿠스클라키(Oncorhynchus clarki)ㆍ옹코링쿠스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ㆍ 옹코링쿠스길래(Oncorhynchus gilae)ㆍ옹코링쿠스아파케(Oncorhynchus apache)ㆍ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303.19 -- 기타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ㆍ실루러스(Silurus)속ㆍ 클라리아스(Clarias)속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ㆍ카라시우스(Car assius)속ㆍ크테노파린고돈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ㆍ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 michthys)속ㆍ시리누스(Cirrhinus)속ㆍ마일로파린고돈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ㆍ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ㆍ라베오(Labeo)속ㆍ오스테오킬루스하셀티(Osteochilus hasselti)ㆍ렙토바르부 스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ㆍ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나일퍼치[라테스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식용어류설육(屑肉)은제외한다. 0303.23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0303.24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ㆍ실루러스(Silurus)속ㆍ클라리아스(Clarias)속ㆍ익타 루러스(Ictalurus)속] 0303.25 --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ㆍ카라시우스(Carassius)속ㆍ크테노파린고돈이델루 스(Ctenopharyngodon idellus)ㆍ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ㆍ시리누 스(Cirrhinus)속ㆍ마일로파린고돈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ㆍ카틀라카틀 라(Catla catla)ㆍ라베오(Labeo)속ㆍ오스테오킬루스하셀티(Osteochilus hasselti)ㆍ렙 토바르부스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ㆍ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0303.26 --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0303.29 -- 기타 -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ㆍ바디대(Bothidae)과ㆍ사이노글로시대 (Cynoglossidae)과ㆍ솔레이대(Soleidae)과ㆍ스코프탈미대(Scophthalmidae)과ㆍ 시타리대(Citharidae)과]. 다만, 제0303.91호부터제0303.99호까지의식용어류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31 -- 넙치[레인하드티우스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ㆍ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ㆍ히포글러서스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0303.32 -- 가자미[플루로넥테스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0303.33 -- 서대[솔레아(Solea)속] 0303.34 -- 터벗(turbots)[프세타맥시마(Psetta maxima)] 0303.39 — 기타 〔원문 Ⅰ-0303-2〕 03.03 -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것으로한정한다]ㆍ가다랑어(줄무늬버니토)[카추워누 스펠라미스(Katsuwonus pelamis)]. 다만, 제0303.91호부터제0303.99호까지의식용 어류설육(屑肉)은제외한다. 0303.41 -- 날개다랑어나긴지느러미다랑어[터너스알라룽가(Thunnus alalunga)] 0303.42 -- 황다랑어[터너스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0303.43 -- 가다랑어(줄무늬버니토)[카추워누스펠라미스(Katsuwonus pelamis)] 0303.44 --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Thunnus obesus)] 0303.45 -- 대서양참다랑어와태평양참다랑어[터너스티너스(Thunnus thynnus)ㆍ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0303.46 -- 남방참다랑어[터너스맥코이(Thunnus maccoyii)] 0303.49 -- 기타 - 청어[클루페아하렌구스(Clupea harengus)ㆍ클루페아팔라시(Clupea pallasii)], 멸치 [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 정어리[사르디나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ㆍ사르 디노프스(Sardinops)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속], 브리스링(brisling)이 나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스콤브 루스(Scomber scombrus)ㆍ스콤버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ㆍ스콤 버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줄무늬고등어(Indian mackerels) [라스트렐리 거(Rastrelliger)속], 삼치[스콤버로모러스(Scomberomorus)속], 전갱이[트라커러스 (Trachurus)속], 줄전갱이류 [카랑크스(Caranx)속],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 (Rachycentron canadum)], 병어[팜푸스(Pampus)속], 꽁치[콜로라비스사이라 (Cololabis saira)], 가라지[데캅테러스(Decapterus)속], 열빙어[말로투스빌로서스 (Mallotus villosus)], 황새치[자이피어스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점다랑어[유티 너스아피니스(Euthynnus affinis)], 버니토[사르다(Sarda)속], 새치류, 돛새치, 청새 치[이스티오포리대(Istiophoridae)]. 다만, 제0303.91호부터제0303.99호까지의식용 어류설육(屑肉)은제외한다. 0303.51 -- 청어[클루페아하렌구스(Clupea harengus)ㆍ클루페아팔라시(Clupea pallasii)] 0303.53 -- 정어리[사르디나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ㆍ사르디노프스(Sardinops)속], 사르 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속], 브리스링(brisling)이나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0303.54 -- 고등어[스콤버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ㆍ스콤버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ㆍ스콤버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0303.55 --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속] 0303.56 -- 날쌔기[라키센트론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0303.57 -- 황새치[자이피어스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0305.59 -- 기타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ㆍ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ㆍ가디대 (Gadidae)과ㆍ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ㆍ멜라노니대(Melanonidae)과ㆍ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 ㆍ모리대(Moridae)과ㆍ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다만, 제0303.91호부터제0303.99호까지의식용어류설육(屑肉)은제외한다. 0303.63 -- 대구[가두스모르화(Gadus morhua)ㆍ가두스오각(Gadus ogac)ㆍ가두스마크로세 팔루스(Gadus macrocephalus)] 0303.64 -- 해덕[멜라노그라무스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0303.65 -- 검정대구[폴라치우스비렌스(Pollachius virens)] 〔원문 Ⅰ-0303-3〕 03.03 0303.66 --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석ㆍ유르피키스(Urophycis)속] 0303.67 -- 명태[테라그라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0303.68 -- 블루화이팅스(blue whi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ㆍ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0303.69 -- 기타 - 그밖의어류. 다만, 제0303.91호부터제0303.99호까지의식용어류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81 -- 곱상어와그밖의상어 0303.82 -- 가오리와홍어[라지대(Rajidae)과] 0303.83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0303.84 --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속] 0303.89 -- 기타 - 간ㆍ어란(魚卵)ㆍ어백(魚白)ㆍ어류의지느러미ㆍ머리ㆍ꼬리ㆍ부레와그밖의식용 어류설육(屑肉) 0303.91 -- 간ㆍ어란(魚卵)ㆍ어백(魚白) 0303.92 -- 상어지느러미 0303.99 -- 기타 제0302호에대한해설서규정은이호의물품에준용한다. ◦ ◦ ◦ [소호해설] 소호제0303.92호 제0302.92호에대한해설서규정은이소호의물품에준용한다. 〔원문 Ⅰ-0304-1〕 03.04 03.04 - 어류의필레(fillet)와그밖의어육(잘게썰었는지에상관없으며, 신선한것ㆍ 냉장한것ㆍ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ㆍ실루러스 (Silurus)속ㆍ클라리아스(Clarias)속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 (Cyprinus)속ㆍ카라시우스(Carassius)속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Ctenopharyngodon idellus)ㆍ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ㆍ시리누스 (Cirrhinus)속ㆍ마일로파린고돈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ㆍ카틀라카틀라 (Catla catla)ㆍ라베오(Labeo)속ㆍ오스테오킬루스하셀티(Osteochilus hasselti)ㆍ렙토 바르부스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ㆍ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 귈라(Anguilla)속], 나일퍼치[라테스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 속]의신선하거나냉장한필레(fillet) 0304.31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0304.32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ㆍ실루러스(Silurus)속ㆍ클라리아스(Clarias)속ㆍ익타루 러스(Ictalurus)속] 0304.33 -- 나일퍼치[라테스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0304.39 -- 기타 - 그밖의어류의신선하거나냉장한필레(fillet) 0304.41 -- 태평양연어[옹코링쿠스넬카(Oncorhynchus nerka)ㆍ옹코링쿠스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ㆍ옹코링쿠스케타(Oncorhynchus keta)ㆍ옹코링쿠스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ㆍ옹코링쿠스키수츠(Oncorhynchus kisutch)ㆍ옹코링쿠스 마소 (Oncorhynchus masou)ㆍ옹코링쿠스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살라(Salmo salar)], 다뉴브연어[후코후코(Hucho hucho)] 0304.42 -- 송어[살모트루타(Salmo trutta)ㆍ옹코링쿠스미키스(Oncorhynchus mykiss)ㆍ옹코링 쿠스클라키(Oncorhynchus clarki)ㆍ옹코링쿠스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ㆍ 옹코링쿠스길래(Oncorhynchus gilae)ㆍ옹코링쿠스아파케(Oncorhynchus apache)ㆍ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304.43 --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ㆍ바디대(Bothidae)과ㆍ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 ㆍ솔레이대(Soleidae)과ㆍ스코프탈미대(Scophthal midae)과ㆍ시타리대(Citharidae)과] 0304.44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ㆍ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ㆍ가디대(Gadidae)과ㆍ 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ㆍ멜라노니대(Melanonidae)과ㆍ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ㆍ 모리대(Moridae)과ㆍ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어류 0304.45 -- 황새치[자이피어스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0304.46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0304.47 — 곱상어와그밖의상어 0304.48 -- 가오리와홍어[라지대(Rajidae)과] 0304.49 -- 기타 - 그밖의신선하거나냉장한것 0304.51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ㆍ실루러 스(Silurus)속ㆍ클라리아스(Clarias)속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 (Cyprinus)속ㆍ카라시우스(Carassius)속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Ctenopharyngodon idellus)ㆍ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ㆍ시리누 스(Cirrhinus)속ㆍ마일로파린고돈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ㆍ카틀라카틀 라(Catla catla)ㆍ라베오(Labeo)속ㆍ오스테오킬루스하셀티(Osteochilus hasselti)ㆍ 렙토바르부스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ㆍ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 장어[앙귈라(Anguilla)속], 나일퍼치[라테스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 나(Channa)속] 0304.52 -- 연어과 0304.53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ㆍ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ㆍ가디대(Gadi dae)과ㆍ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ㆍ멜라노니대(Melanonidae)과ㆍ메르루치대 (Merlucciidae)과ㆍ모리대(Moridae)과ㆍ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어 류 0304.54 -- 황새치[자이피어스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0304.55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원문 Ⅰ-0304-2〕 03.04 0304.56 -- 곱상어와그밖의상어 0304.57 -- 가오리와홍어[라지대(Rajidae)과] 0304.59 -- 기타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ㆍ실루러 스(Silurus)속ㆍ클라리아스(Clarias)속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 (Cyprinus)속ㆍ카라시우스(Carassius)속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Ctenopharyngodon idellus)ㆍ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ㆍ시리누 스(Cirrhinus)속ㆍ마일로파린고돈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ㆍ카틀라카틀 라(Catla catla)ㆍ라베오(Labeo)속ㆍ오스테오킬루스하셀티(Osteochilus hasselti)ㆍ 렙토바르부스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ㆍ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 장어[앙귈라(Anguilla)속], 나일퍼치[라테스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 나(Channa)속]의냉동한필레(fillet) 0304.61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0304.62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ㆍ실루러스(Silurus)속ㆍ클라리아스(Clarias)속ㆍ익타루 러스(Ictalurus)속] 0304.63 -- 나일퍼치[라테스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0304.69 -- 기타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ㆍ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ㆍ가디대 (Gadidae)과ㆍ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ㆍ멜라노니대(Melanonidae)과ㆍ메르 루치대(Merlucciidae)과ㆍ모리대(Moridae)과ㆍ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 과의어류의냉동한필레(fillet) 0304.71 -- 대구[가두스모르화(Gadus morhua)ㆍ가두스오각(Gadus ogac)ㆍ가두스마크로세 팔루스(Gadus macrocephalus)] 0304.72 -- 해덕[멜라노그라무스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0304.73 -- 검정대구[폴라치우스비렌스(Pollachius virens)] 0304.74 --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속ㆍ유르피키스(Urophycis)속] 0304.75 -- 명태[테라그라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0304.79 -- 기타 - 그밖의어류의냉동한필레(fillet) 0304.81 -- 태평양연어[옹코링쿠스넬카(Oncorhynchus nerka)ㆍ옹코링쿠스고르부스카 (Oncorhynchus gorbuscha)ㆍ옹코링쿠스케타(Oncorhynchus keta)ㆍ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ㆍ옹코링쿠스키수츠(Oncorhynchus kisutch)ㆍ 옹코링쿠스마소(Oncorhynchus masou)ㆍ옹코링쿠스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연어[살모살라(Salmo salar)], 다뉴브연어[후코후코(Hucho hucho)] 0304.82 -- 송어[살모트루타(Salmo trutta)ㆍ옹코링쿠스미키스(Oncorhynchus mykiss)ㆍ옹코 링쿠스클라키(Oncorhynchus clarki)ㆍ옹코링쿠스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ㆍ 옹코링쿠스길래(Oncorhynchus gilae)ㆍ옹코링쿠스아파케(Oncorhynchus apache)ㆍ 옹코링쿠스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304.83 --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ㆍ바디대(Bothidae)과ㆍ사이노글로시대 (Cynoglossidae)과ㆍ솔레이대(Soleidae)과ㆍ스코프탈미대(Scophthal midae)과ㆍ 시타리대(Citharidae)과] 0304.84 -- 황새치[자이피어스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0304.85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0304.86 -- 청어[클루페아하렌구스(Clupea harengus)ㆍ클루페아팔라시(Clupea pallasii)] 0304.87 --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것으로한정한다]ㆍ가다랑어(줄무늬버니토)[카추워누스 펠라미스(Katsuwonus pelamis)] 0304.88 -- 곱상어, 그밖의상어, 가오리와홍어[라지대(Rajidae)과] 0304.89 -- 기타 〔원문 Ⅰ-0304-3〕 03.04 - 그밖의냉동한것 0304.91 -- 황새치[자이피어스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0304.92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0304.93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ㆍ실루러 스(Silurus)속ㆍ클라리아스(Clarias)속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 (Cyprinus)속ㆍ카라시우스(Carassius)속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Ctenopharyngodon idellus)ㆍ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ㆍ시리누 스(Cirrhinus)속ㆍ마일로파린고돈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ㆍ카틀라카틀 라(Catla catla)ㆍ라베오(Labeo)속ㆍ오스테오킬루스하셀티(Osteochilus hasselti)ㆍ 렙토바르부스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ㆍ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 장어[앙귈라(Anguilla)속], 나일퍼치[라테스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 나(Channa)속] 0304.94 -- 명태[테라그라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0304.95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ㆍ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ㆍ가디대 (Gadidae)과ㆍ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ㆍ멜라노니대(Melanonidae)과ㆍ메르루치대 (Merlucciidae)과ㆍ모리대(Moridae)과ㆍ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명태(테라그라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는제외한다] 0304.96 -- 곱상어와그밖의상어 0304.97 -- 가오리와홍어[라지대(Rajidae)과] 0304.99 -- 기타 이호에는다음것을분류한다: (1) 어류의필레(fillet) 이호에서“어류의필레(fillet)”란고기의등뼈와나란하게자른길고가느다란고기조각을말 하는데, 이것은머리ㆍ내장ㆍ지느러미(등지느러미ㆍ뒷지느러미ㆍ꼬리지느러미ㆍ배지느러미ㆍ 가슴지느러미)와뼈(척추나등뼈ㆍ복부나늑골의뼈ㆍ아가미의뼈나등골등)를제거한정도의 어류의좌ㆍ우측살로구성되며, 이때좌ㆍ우측살은(예를들면, 등이나배에의해서) 서로연결 되어있지않다. 이들물품의분류는어류의껍질의존재여부에의해영향을받지않는다. 때로필레(fillet)의 결합을유지시키기위해서나후속의슬라이싱(얇게저밈: slicing)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 이러한껍질을남겨둔다. 조각으로자른필레(fillet) 또한이호에분류한다. 조리한필레(fillet)와단순히반죽(batter)이나빵가루를입힌것(냉동한것인지에상관없다)은제1604호로분류한다. (2) 그밖의어육(잘게썰은것인지에상관없다), 즉, 어육에서뼈를제거한것. 어류필레(fillet)의 경우처럼어육의분류는완전히제거하지않은작은뼈의존재에의해영향을받지않는다. * * * 이호에는오직다음상태의어류필레(fillet)와어육(잘게썰은것인지에상관없다)만을분류한다. (i) 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운송중일시적인저장을목적으로소금이나얼음을넣어포장한 것이나소금물을뿌린것인지에상관없다) (ⅱ) 냉동한것, 흔히냉동블록상태로제시한다. 가볍게가당되거나약간의월계수(月桂樹)의잎(bay leaf)으로포장된어류의필레(fillet)와 그밖의어육(잘게썰은것인지에상관없다)은이호로분류한다. 〔원문 Ⅰ-0305-1〕 03.05 03.05 - 건조한어류, 염장이나염수장한어류, 훈제한어류(훈제과정중이나훈제전에 조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 0305.20 - 어류의간ㆍ어란(魚卵)ㆍ어백(魚白)(건조한것ㆍ훈제한것ㆍ염장이나염수장한것으로한정한다) - 어류의필레(fillet)(건조하거나염장이나염수장한것으로한정하며, 훈제한것은제외한다) 0305.31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ㆍ실루러스 (Silurus)속ㆍ클라리아스(Clarias)속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 (Cyprinus)속ㆍ카라시우스(Carassius)속ㆍ크테노파린고돈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ㆍ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ㆍ시리누스(Cirrhinus)속ㆍ마일 로파린고돈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ㆍ카틀라카틀라(Catla catla)ㆍ라베오 (Labeo)속ㆍ오스테오킬루스하셀티(Osteochilus hasselti)ㆍ렙토바르부스호에베니 (Leptobarbus hoeveni)ㆍ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나일퍼치[라테스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0305.32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ㆍ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ㆍ가디대 (Gadidae)과ㆍ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ㆍ멜라노니대(Melanonidae)과ㆍ메르루 치대(Merlucciidae)과ㆍ모리대(Moridae)과ㆍ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어류 0305.39 -- 기타 - 훈제한어류[필레(fillet)를포함하며, 식용어류설육(屑肉)은제외한다] 0305.41 -- 태평양연어[옹코링쿠스넬카(Oncorhynchus nerka)ㆍ옹코링쿠스고르부스카 (Oncorhynchus gorbuscha)ㆍ옹코링쿠스케타(Oncorhynchus keta)ㆍ옹코링 쿠스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ㆍ옹코링쿠스키수츠(Oncorhynchus kisutch)ㆍ옹코링쿠스마소(Oncorhynchus masou)ㆍ옹코링쿠스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연어[살모살라(Salmo salar)], 다뉴브연어[후코후코(Hucho hucho)] 0305.42 -- 청어[클루페아하렌구스(Clupea harengus)ㆍ클루페아팔라시(Clupea pallasii)] 0305.43 -- 송어[살모트루타(Salmo trutta)ㆍ옹코링쿠스미키스(Oncorhynchus mykiss)ㆍ옹코링 쿠스클라키(Oncorhynchus clarki)ㆍ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ㆍ옹코링쿠스길래(Oncorhynchus gilae)ㆍ옹코링쿠스아파케(Oncorhynchus apache)ㆍ옹코링쿠스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305.44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ㆍ실루러스 (Silurus)속ㆍ클라리아스(Clarias)속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 (Cyprinus)속ㆍ카라시우스(Carassius)속ㆍ크테노파린고돈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ㆍ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ㆍ시리누스(Cirrhinus)속ㆍ마일로 파린고돈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ㆍ카틀라카틀라(Catla catla)ㆍ라베오 (Labeo)속ㆍ오스테오킬루스하셀티(Osteochilus hasselti)ㆍ렙토바르부스호에베니 (Leptobarbus hoeveni)ㆍ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나일퍼치[라테스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0305.49 -- 기타 - 건조한어류[식용어류설육(屑肉)은제외한것으로서염장했는지에상관없으며 훈제한것은제외한다] 0305.51 -- 대구[가두스모르화(Gadus morhua)ㆍ가두스오각(Gadus ogac)ㆍ가두스마크로세 팔루스(Gadus macrocephalus)] 0305.52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ㆍ실루러스 (Silurus)속ㆍ클라리아스(Clarias)속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 (Cyprinus)속ㆍ카라시우스(Carassius)속ㆍ크테노파린고돈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ㆍ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ㆍ시리누스(Cirrhinus)속ㆍ마일 로파린고돈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ㆍ카틀라카틀라(Catla catla)ㆍ라베오 (Labeo)속ㆍ오스테오킬루스하셀티(Osteochilus hasselti)ㆍ렙토바르부스호에베니 (Leptobarbus hoeveni)ㆍ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나일퍼치[라테스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원문 Ⅰ-0305-2〕 03.05 0305.53 -- 대구[가두스모르화(Gadus morhua)ㆍ가두스오각(Gadus ogac)ㆍ가두스마크로 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이외의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ㆍ 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ㆍ가디대(Gadidae)과ㆍ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 ㆍ멜라노니대(Melanonidae)과ㆍ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ㆍ모리대(Moridae)과 ㆍ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어류 0305.54 -- 청어[클루페아하렌구스(Clupea harengus)ㆍ클루페아팔라시(Clupea pallasii)], 멸치 [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 정어리[사르디나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ㆍ사르 디노프스(Sardinops)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속],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스콤브루스 (Scomber scombrus)ㆍ스콤버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ㆍ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줄무늬고등어(Indian mackerels)[라스트렐리거 (Rastrelliger)속], 삼치[스콤버로모러스(Scomberomorus)속], 전갱이[트라커러스 (Trachurus)속], 줄전갱이류[카랑크스(Caranx)속], 날쌔기[라키센트론카나둠(Rachy centron canadum)], 병어[팜푸스(Pampus)속], 꽁치[콜로라비스사이라(Cololabis saira)], 가라지[데캅테러스(Decapterus)속], 열빙어[말로투스빌로서스(Mallotus villosus)], 황새치[자이피어스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점다랑어[유티너스아피니스(Euthynnus affinis)], 버니토[사르다(Sarda)속], 새치류, 돛새치, 청새치[이스티오포리대(Istiop horidae)] 0305.59 -- 기타 - 건조하지도훈제하지도않은염장한어류, 염수장한어류[식용어류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5.61 -- 청어[클루페아하렌구스(Clupea harengus)ㆍ클루페아팔라시(Clupea pallasii)] 0305.62 -- 대구[가두스모르화(Gadus morhua)ㆍ가두스오각(Gadus ogac)ㆍ가두스마크로세 팔루스(Gadus macrocephalus)] 0305.63 --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 0305.64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ㆍ실루러스 (Silurus)속ㆍ클라리아스(Clarias)속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 (Cyprinus)속ㆍ카라시우스(Carassius)속ㆍ크테노파린고돈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ㆍ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ㆍ시리누스(Cirrhinus)속ㆍ마일 로파린고돈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ㆍ카틀라카틀라(Catla catla)ㆍ라베오 (Labeo)속ㆍ오스테오킬루스하셀티(Osteochilus hasselti)ㆍ렙토바르부스호에베니 (Leptobarbus hoeveni)ㆍ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나일퍼치[라테스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0305.69 -- 기타 - 어류의지느러미ㆍ머리ㆍ꼬리ㆍ부레와그밖의식용어류설육(屑肉) 0305.71 -- 상어지느러미 0305.72 -- 어류의머리․꼬리․부레 0305.79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어류[통째로된것ㆍ머리를제거한것ㆍ토막으로된것ㆍ필레(fillet)나잘게썰은것]와 식용어류설육(屑肉)을분류한다 (1) 건조한것; (2) 염장한것; 염수장한것; 또는 (3) 훈제한것 염장이나염수장한어류의조제에사용하는소금에는아질산나트륨이나질산나트륨이추가로함유될수 있다. 이호의어류의분류에는영향을주지않고소량의설탕이염장한어류의조제에사용될수있다. 〔원문 Ⅰ-0305-3〕 03.05 두가지이상의이들공정을거친어류로서식용에적합한것은이호에분류한다. 훈제한어류는때때로훈제이전이나훈제[온훈법(溫燻法: hot smoking)] 중에육(肉)을부분적 으로나전체적으로조리하는열처리를받지만이것은훈제한어류의특성을상실하게하는어떤 다른가공이되어있지않는한이호에분류하는데에는영향을주지않는다. 이호의범위내의방법으로조제되는주요한여러가지어종은정어리ㆍ안초비(멸치류)ㆍ밴댕이ㆍ 말라깽이ㆍ다랑어ㆍ고등어ㆍ연어ㆍ청어ㆍ대구ㆍ해덕과넙치등이다. 어류의간ㆍ어란(魚卵)과어백(魚白), 그리고어류의몸체의나머지부분으로부터분리된식용 어류설육[예: 어류껍질ㆍ꼬리ㆍ부레(swim bladder)ㆍ머리와머리의반쪽(골ㆍ볼떼기ㆍ혀ㆍ눈ㆍ턱 이나입술이있는지에상관없다)ㆍ위ㆍ지느러미ㆍ혀]으로서건조한것ㆍ염장한것ㆍ염수장한것ㆍ 훈제한것도이호로분류한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비식용의어류설육(屑肉)(예: 산업적응용에사용하는종류의것)과어류웨이스트(waste)(제0511호) (b) 조리한어류(훈제한어류에관해서는앞에서설명한규정을따른다)와그밖의방법으로조제한어류 [예: 오일이나식초나마리네이드(marinade)로보존처리한것]와캐비어와캐비어대용물(제1604호) (c) 어류수프(제2104호) ◦ ◦ ◦ [소호해설] 소호제0305.71호 제0302.92호에대한해설서규정은이소호의물품에준용한다. 이소호에는특히껍질을벗기지않은상어지느러미로서단순히건조시킨것과건조시키기전에뜨거운물에 담그거나껍질을벗긴것이나조각을낸상어지느러미(shark fin)의부분을포함한다. 〔원문 Ⅰ-0306-1〕 03.06 03.06 - 갑각류(껍데기가붙어있는것인지에상관없으며살아있는것과신선한것·냉장한 것·냉동한것·건조한것·염장이나염수장한것), 훈제한갑각류(껍데기가붙어있는 것인지또는훈제전이나훈제과정중에조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있는상태로물에찌거나삶은갑각류(냉장한것·냉동한것·건조한것·염장이나 염수장한것인지에상관없다) - 냉동한것 0306.11 --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속ㆍ파누리루스(Panulirus)속ㆍ자수스(Jasus)속] 0306.12 --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속] 0306.14 -- 게 0306.15 -- 노르웨이바닷가재[네프로프스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0306.16 --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속ㆍ크란곤크란곤(Crangon crangon)] 0306.17 -- 그밖의새우류 0306.19 -- 기타 - 살아있는것, 신선한것, 냉장한것 0306.31 --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속ㆍ파누리루스(Panulirus)속ㆍ자수스(Jasus)속] 0306.32 --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속] 0306.33 -- 게 0306.34 -- 노르웨이바닷가재[네프로프스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0306.35 --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속ㆍ크란곤크란곤(Crangon crangon)] 0306.36 -- 그밖의새우류 0306.39 -- 기타 - 기타 0306.91 --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속ㆍ파누리루스(Panulirus)속ㆍ자수스(Jasus)속] 0306.92 --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속] 0306.93 -- 게 0306.94 -- 노르웨이바닷가재[네프로프스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0306.95 -- 새우류 0306.99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갑각류로서껍데기가붙어있는지에상관없이살아있는것과신선한것ㆍ냉장이나냉동한것ㆍ 건조한것ㆍ염장이나염수장한것 (2) 갑각류로서훈제한것(껍데기가붙어있는것인지, 훈제전에조리한것이거나훈제과정중에 조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 〔원문 Ⅰ-0306-2〕 03.06 (3) 갑각류로서껍데기가붙은채로증기로찌거나물에삶은것(소량의화학보존제를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 냉장이나냉동한것ㆍ건조한것ㆍ염장이나염수장한것인경우도있다. 갑각류의주요한종류는바닷가재․닭새우․가재․게․새우․보리새우등이있다. 이호에는갑각류의부분(예: 바닷가재나가재의꼬리, 게의집게발)을분류한다. 다만, 껍데기가 붙어있지않은것은앞에서설명한(1)에열거한것이외의가공을한경우에는제외한다. 다음의것은이호에서제외한다. (a) 제0308호의성게와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 (b) 이호에열거된것이외의방법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갑각류(부분을포함한다)(예: 껍데기를벗겨 물에삶은갑각류)(제1605호) 〔원문 Ⅰ-0307-1〕 03.07 03.07 - 연체동물(껍데기가붙어있는지에상관없으며살아있는것과신선한것ㆍ냉장한것ㆍ 냉동한것ㆍ건조한것ㆍ염장이나염수장한것), 훈제한연체동물(껍데기가붙어있는 것인지또는훈제전이나훈제과정중에조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 - 굴 0307.11 -- 살아있는것, 신선한것, 냉장한것 0307.12 -- 냉동한것 0307.19 -- 기타 - 가리비와그밖의펙티니대(Pectinidae)과의연체동물 0307.21 -- 살아있는것, 신선한것, 냉장한것 0307.22 -- 냉동한것 0307.29 -- 기타 - 홍합[미틸루스(Mytilus)속ㆍ페르나(Perna)속] 0307.31 -- 살아있는것, 신선한것, 냉장한것 0307.32 -- 냉동한것 0307.39 -- 기타 - 갑오징어와오징어 0307.42 -- 살아있는것, 신선한것, 냉장한것 0307.43 -- 냉동한것 0307.49 -- 기타 - 문어[옥토퍼스(Octopus)속] 0307.51 -- 살아있는것, 신선한것, 냉장한것 0307.52 -- 냉동한것 0307.59 -- 기타 0307.60 - 달팽이(바다달팽이는제외한다) - 클램(clam), 새조개와피조개[아르치대(Arcidae)과ㆍ아르크티치대(Arcticidae)과ㆍ 카르디대(Cardiidae)과ㆍ도나치대(Donacidae)과ㆍ히아텔리대(Hiatellidae)과ㆍ마 르크트리대(Mactridae)과ㆍ메소데스마티대(Mesodesmatidae)과ㆍ마이이대 (Myidae)과ㆍ세멜리대(Semelidae)과ㆍ솔레쿠르티대(Solecurtidae)과ㆍ솔레니대 (Solenidae)과ㆍ트리다크니대(Tridacnidae)과ㆍ베네리대(Veneridae)과] 0307.71 -- 살아있는것, 신선한것, 냉장한것 0307.72 -- 냉동한것 0307.79 — 기타 〔원문 Ⅰ-0307-2〕 03.07 -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속])과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속] 0307.81 --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냉장한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속] 0307.82 --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냉장한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속] 0307.83 -- 냉동한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속] 0307.84 -- 냉동한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속] 0307.87 -- 그밖의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속] 0307.88 -- 그밖의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속] - 기타 0307.91 -- 살아있는것, 신선한것, 냉장한것 0307.92 -- 냉동한것 0307.99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연체동물(껍데기가붙어있는지에상관없으며, 살아있는것과신선한것ㆍ냉장이나냉동한것 ㆍ건조한것ㆍ염장이나염수장한것으로한정한다) (2) 훈제한연체동물(껍데기가붙어있는것인지, 훈제전이나훈제과정중에조리한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대표적인종류는굴ㆍ가리비ㆍ홍합ㆍ갑오징어ㆍ오징어ㆍ문어ㆍ달팽이ㆍ클램ㆍ새 조개ㆍ피조개ㆍ전복ㆍ수정고둥류이다. 이호에는또한운송이나동결전에껍데기를벗기거나안정화하기위해필요한정도로 데 치거나그밖에다른형태의열처리(조리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만을한연체동물도분류 한다. 또한이호에는연체동물의부분(part)도분류한다. 단, 위의(1)이나(2)에서규정한정도 이상으로가공하지않아야한다. 또이호에는식용에적합한굴치패(稚貝)(양식용의새끼굴)도분류한다. 이호에서규정하고있지않은가공방법에의해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연체동물은제외한다(예: 끓는 물에조리하거나식초로보존처리한연체동물)(제1605호). 〔원문 Ⅰ-0308-1〕 03.08 03.08 -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연체동물은제외하며, 살아있는것과신선한 것ㆍ냉장한것ㆍ냉동한것ㆍ건조한것, 염장이나염수장한것), 훈제한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연체동물은제외하며, 훈제전이나훈제과정중에조리한 것인지에상관없다) - 해삼[스티코푸스자포니쿠스(Stichopus japonicus), 홀로투로이대(Holothuioidea)] 0308.11 -- 살아있는것, 신선한것, 냉장한것 0308.12 -- 냉동한것 0308.19 -- 기타 - 성게[스트론길로센트로투스(Strongylocentrotus)속ㆍ파라센트로투스리비두스(Paracentrotus lividus)ㆍ록세치누스알버스(Loxechinus albus)ㆍ에치치누스에스쿨렌투스(Echichinus esculentus)] 0308.21 -- 살아있는것, 신선한것, 냉장한것 0308.22 -- 냉동한것 0308.29 -- 기타 0308.30 - 해파리[로필레마(Rhopilema)속] 0308.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갑각류와연체동물이외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살아있는것과신선한것ㆍ냉장이나 냉동한것ㆍ건조한것ㆍ염장이나염수장한것으로한정한다) (2) 훈제한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연체동물은제외하며, 훈제전이나훈제과정중에 조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주요한종류에는성게․해삼(beche-de-mer)과해파리가있다. 또한이호에는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부분(part)도분류한다(예: 성게의생식선). 단, 위의 (1)이나(2)에서규정한정도이상으로가공하지않아야한다. 이호에서규정하고있지않는가공방법에의해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수생무척추동물은제외한다 (예: 물에삶거나식초로보존처리한수생무척추동물)(제1605호). 〔원문 Ⅰ-0309-1〕 03.09 03.09 -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무척추동물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적합한것으로한정한다) 0309.10 -- 어류의것 0309.90 -- 기타 이호에는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고운가루ㆍ거친 가루와펠릿을분류한다(조리한것인지는상관없다). 어류의고운가루와거친가루로서, 탈지(脫脂)(예: 용제추출법에의해)나열처리를거친 것은여기에분류한다(식용에적합한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서는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와펠릿 으로서식용에적합하지않은것은제외한다(제2301호).  〔원문 Ⅰ-4-1〕 제4류 제4 류 낙농품, 새의알, 천연꿀, 다른류로분류하지않은식용인동물성생산품 주: 1. 이류에서“밀크”란전유(全乳)나탈지(脫脂)유[일부탈지(脫脂)나완전탈지(脫脂)를한것으로한정한다]를 말한다. 2. 제0403호에서요구르트는농축하거나향을첨가할수있으며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과실·견과류·코코아· 초콜릿·향신료·커피나커피추출물·식물·식물의부분·곡물이나베이커리제품을함유할수도있다. 다만 첨가된물질이밀크성분의전부나일부를대체하기위한목적이어서는안되고, 전체물품은요구르트의 본질적인특성을유지해야한다. 3. 제0405호에서 가. “버터”란오로지밀크에서얻은천연버터, 유장(乳漿)버터, 환원버터(신선한것, 소금을첨가한것, 고약한 냄새가나는것으로서버터통조림을포함한다)를말한다[유지방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0 이상 100분의95 이하이고, 무지유(無脂乳) 고형분의최대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2 이하이며, 최대 수분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16 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버터에는유화제(첨가된것)를함유하고 있지않으나, 염화나트륨ㆍ식용색소ㆍ중화염ㆍ인체에무해한유산균배양체를함유하기도한다. 나. “데어리스프레드(dairy spread)”란유중수적형의스프레더블에멀션(spreadable emulsion)을말한다 (지방은유지방만함유하여야하며, 유지방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39 이상100분의80 미만인것 으로한정한다). 4. 유장의농축물에밀크나유지방을첨가하여얻은물품으로서다음의세가지특성을가지는경우에는 제0406호의치즈로분류한다. 가. 유지방의함유량이건조중량으로전중량의100분의5 이상인것 나. 건조물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70 이상100분의85 이하인것 다. 성형되어있거나성형될수있는것 5.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식용에적합하지않은죽은곤충(제0511호) 나. 유장으로부터얻어진물품으로서건조물상태에서계산하여무수유당(無水乳糖)으로표시한유당(乳糖)의 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95를초과하는것(제1702호) 다. 하나이상의천연밀크성분(예: 부티르지방)을다른물질(예: 올레지방)로대체함으로써밀크로부터 얻어진물품(제1901호또는제2106호) 라. 알부민[건조물상태에서계산한유장단백질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0을초과하는둘이상의 유장단백질의농축물을포함한다(제3502호)]과글로불린(globulin)(제3504호) 6. 제0410호에서"곤충"이란식용에적합한죽은곤충의전체나일부분으로신선·냉장·냉동·건조·훈제·염장이나 염수장한것과곤충의고운가루와거친가루로서식용에적합한것을말한다. 그러나이호에는식용에 적합한곤충으로서그밖의방법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것은포함하지않는다(일반적으로제4부). ◦ ◦ ◦ 소호주: 1. 소호제0404.10호에서“변성유장”이란유장의성분으로구성된물품(예: 유장으로부터유당ㆍ단백질ㆍ무기질의 전부나일부를제거한것, 유장에유장의천연성분을첨가한것, 유장의천연성분을혼합하여얻은것)을 말한다. 2. 소호제0405.10호의“버터”는탈수한버터나버터기름이포함되지않는다(소호제0405.90호). 〔원문 Ⅰ-4-2〕 제4류 총설 이류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Ⅰ) 낙농품 (A) 밀크, 즉전유(全乳: full cream milk)와일부탈지(脫脂)한밀크나완전탈지를한밀크 (B) 크림 (C) 버터밀크․응고밀크와크림․요구르트․케피어(kephir)와그밖의발효되거나산성 화된밀크와크림 (D) 유장(乳醬: whey) (E) 천연밀크의성분을함유하는물품(다른류에분류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F) 밀크로부터얻어진버터와그밖의지방과기름, 데어리스프레드(dairy spread) (G) 치즈와커드(curd) 위의(A)항부터(E)항까지의물품에는천연밀크성분에다더해서(예: 비타민이나무기염으로 보강하여영양가를높인밀크), 극소량의산화방지제나밀크중에본래존재하지않는비타민뿐만 아니라액체상태로수송중밀크천연의농도를유지하기위하여소량의안정제(예: 인산이나트륨 ㆍ구연산삼나트륨및염화칼슘)를함유할수있다. 또한어떤밀크는가공에필요한소량의 화학물질(예: 탄산수소나트륨)을함유한것도있으며, 가루모양이나알갱이모양의물품은 점결(粘結)방지제(예: 포스포리피드․비정질실리콘디옥사이드)를함유할수도있다. 이류의주제5호다목에서부티르지방(butyric fat)”은유지방(乳脂肪)을의미하며올레지방 (oleic fat)”은유지방(乳脂肪) 이외의지방으로서특히식물성지방(예: 올리브기름)을의미한다. 또한, 유장(乳漿)으로부터얻어진물품으로서, 무수유당(無水乳糖: anhydrous lactose)을 건조한상태에서계산하여나타난유당(乳糖: lactose)의함유량이전중량의95%를초과하는것 (제1702호)은이류에서제외한다. 유당의중량비율계산방법에있어“건조한상태(dry matter)”는 자유수(free water)와결정수(water of crystallisation) 두가지모두가제거된것을말한다. 또한, 이류에서는특히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낙농품을기본재료로한조제식료품(특히제1901호) (b) 하나이상의밀크성분[예: 부티르지방(butyric fat)]을그밖의물질(예: 올레지방)로치환함에따라 밀크로부터얻는제품(제1901호나제2106호) (c) 아이스크림과그밖의빙과류(제2105호) (d) 제30류의의약품 (e) 카세인(casein)(제3501호), 밀크알부민(milk albumin)(제3502호)과경화카세인(hardened casein)(제3913호) (Ⅱ) 새의알과알의노른자위 (Ⅲ) 천연꿀 (Ⅳ) 곤충과그밖의식용인동물성생산품(다른류에분류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 〔원문 Ⅰ-0401-1〕 04.01 04.01 - 밀크와크림(농축하지않은것으로서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하지않은 것으로한정한다) 0401.10 - 지방분이전중량의100분의1 이하인것 0401.20 - 지방분이전중량의100분의1 초과100분의6 이하인것 0401.40 - 지방분이전중량의100분의6 초과100분의10 이하인것 0401.50 - 지방분이전중량의100분의10을초과하는것 이호에는크림(cream)과이류의주제1호에규정한밀크(milk)를분류하며살균ㆍ멸균 처리나그밖의보존처리한것ㆍ균질화하거나펩토나이즈(peptonised)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 그러나농축하거나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함유하고있는밀크와크림(제0402호), 응고ㆍ 발효나산성화한밀크와크림(제0403호)은제외한다. 이호의물품은이류의총설에열거된냉장한것일수도있고, 첨가제를넣은것일수도있다. 또한이호에는천연의것과동일한량과질의조성을갖도록재구성한밀크와크림을분류한다. 〔원문 Ⅰ-0402-1〕 04.02 04.02 - 밀크와크림(농축하였거나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한것으로한정한다)(+) 0402.10 - 가루모양ㆍ알갱이모양이나그밖의고체상태인것으로서지방분이전중량의 100분의1.5 이하인것 - 가루모양ㆍ알갱이모양이나그밖의고체상태인것으로서지방분이전중량의 100분의1.5를초과하는것 0402.21 -- 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하지않은것 0402.29 -- 기타 - 기타 0402.91 -- 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하지않은것 0402.99 -- 기타 이호에는농축(예: 증발)하거나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한밀크(이류의주제1호에 규정한)와크림을분류한다. 이때그들이액체상태ㆍ페이스트(paste) 상태이거나고체상태의것 (블록모양ㆍ가루모양ㆍ알갱이모양)인지에상관없으며, 보존처리나재구성한것인지에도 상관없다. 분유는특히정상적인상태로용이하게풀어지게하기위하여소량의전분(전중량의5% 이하)이 함유된것도있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응고․발효나산성화한밀크와크림(제0403호) (b) 코코아나그밖의물질을첨가하여조미한밀크로구성된음료(제2202호) ◦ ◦ ◦ [소호해설] 소호제0402.10호ㆍ제0402.21호와제0402.29호 이들소호에서는응고유와페이스트(paste) 상태의크림을제외한다(소호제0402.91호와제0402.99호). 〔원문 Ⅰ-0403-1〕 04.03 04.03 - 요구르트, 버터밀크ㆍ응고밀크와응고크림ㆍ요구르트ㆍ케피어(kephir)와그밖의 발효되거나산성화된밀크와크림(농축한것인지또는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 첨가한것인지또는향ㆍ과실ㆍ견과류ㆍ코코아를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다) 0403.20 - 요구르트 0403.90 - 기타 이호에는버터밀크ㆍ모든발효되거나산성화된밀크와크림을분류하며, 응고밀크와응고크림 ㆍ요구르트ㆍ케피어(kephir)를포함한다. 이호에해당하는물품은액체상태ㆍ페이스트(paste) 상태ㆍ고체상태(냉동한것을포함한다)일수도있으며, 농축(예: 증발하거나블록모양ㆍ가루ㆍ 알갱이모양)하거나보존처리를한것일수도있다. 이호의발효한밀크는육제품조제에사용하거나동물용사료첨가제로사용할목적으로 소량의부가젖산발효효소를함유하고있는제0402호의밀크가루로구성된것도있다. 이호에해당되는산성화한밀크는수분으로재구성한응고유를만들기위해서소량의결정 모양의산(레몬주스를포함한다)을첨가한제0402호의분유를함유할수도있다. 제4류의총설에서규정한첨가물이외에도, 이호에해당하는물품에는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ㆍ 향미료ㆍ과실(과육과잼을포함한다)ㆍ견과류나코코아를첨가한것도포함될수있다. 추가적으로, 요구르트는초콜릿ㆍ향신료ㆍ커피나커피추출물ㆍ식물ㆍ식물의부분ㆍ곡물이나 베이커리제품을함유할수도있다. 다만, 이들물질중어떤것도밀크성분의전부나일부를대체할 목적으로사용되어서는안되며, 전체물품은요구르트의본질적인특성을유지해야한다. 〔원문 Ⅰ-0404-1〕 04.04 04.04 - 유장(농축한것인지또는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다)과 따로분류된것외의천연밀크의성분을함유하는물품(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 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다) 0404.10 - 유장과변성유장(농축한것인지또는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한것인지에 상관없다) 0404.90 - 기타 이호에는유장(乳漿: whey)(즉, 지방과카세인을제거한후에남는밀크의천연구성성분)과 변성유장(이류의소호주제1호참조)을분류한다. 이들물품은액체상태ㆍ페이스트(paste) 상태 ㆍ고체상태(냉동한것을포함한다)일수도있고, 농축(예: 가루모양)이나보존처리를한것일 수도있다. 또한이호에는신선한것이나보존처리를한밀크성분의제품도분류한다. 이때그들이 다른호에더상세하게규정하고있지않는한천연제품과똑같은정도의조성을가지지는 않아도된다. 그러므로이호는하나또는그이상의천연밀크구성성분이부족한제품ㆍ천연 밀크구성성분을첨가한(예: 단백질이풍부한제품을얻기위해서) 밀크를포함한다. 이류의총설에서규정한첨가물과천연밀크의구성성분이외에도, 이호에해당하는물품에는 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한것도포함한다. 이호의가루상태의제품[특히유장(乳漿)]은육제품조제에사용하거나동물용사료첨가제로 사용할목적으로소량의부가젖산발효효소를함유하고있는것도있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탈지유나천연밀크와량과질이동등한조성을가진재구성밀크(제0401호나제0402호) (b) 유장치즈(제0406호) (c) 유장으로부터얻어진물품으로서건조한상태에서측정한유당(乳糖: lactose)[무수유당(無水乳糖: anhydrous lactose)]의함유량이전중량의95%를초과하는것(제1702호) (d) 이류의물품에허용되지않는그밖의물질을함유하고있는, 천연밀크의구성성분을기본재료로한 조제식료품(특히제1901호) (e) 알부민[건조물상태에서계산한유장단백질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0을초과하는둘이상의 유장단백질의농축물을포함한다(제3502호)]과글로불린(globulin)(제3504호) 〔원문 Ⅰ-0405-1〕 04.05 04.05 - 버터와그밖의지방과기름(밀크에서얻은것으로한정한다), 데어리스프레드 (dairy spread) 0405.10 - 버터 0405.20 - 데어리스프레드(dairy spread) 0405.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버터 이그룹은천연버터ㆍ유장버터와환원버터(신선한것, 소금을첨가한것, 고약한냄새가 나는것으로서버터통조림을포함한다). 버터는오로지밀크에서얻어져야하며유지방의 함유량이전중량의80% 이상95% 이하이고, 무지유(無脂乳) 고형분의최대함유량이전 중량의2% 이하미며, 최대수분함유량이전중량의16% 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버터에는 유화제(첨가된것)를함유하고있지아니하나염화나트륨ㆍ식용색소ㆍ중화염ㆍ인체에 무해한유산균을함유하기도한다(이류의주제3호가목참조). 또한염소나면양에서얻은버터도이그룹에포함한다. (B) 데어리스프레드(dairy spread) 이그룹은데어리스프레드(dairy spread), 즉, 유중수적(油中水滴: water-in-oil)형의 스프레더블에멀젼(spreadable emulsion)을분류한다. 데어리스프레드는물품중의지방성분 으로서유지방만을함유하여야하는데유지방의함유량은전중량의39% 이상80% 미만 으로되어있다(이류의주제3호나목참조). 데어리스프레드는선택에따라다른성분 (예: 무해한유산균ㆍ비타민ㆍ염화나트륨ㆍ당류ㆍ젤라틴ㆍ전분; 식용색소; 향미제; 유화제; 농화제와보존제)를함유하고있기도한다. (C) 그밖의지방과기름(밀크에서얻은것으로한정한다) 이그룹은밀크에서얻은지방과기름(예: 유지방ㆍ버터지와버터유)을분류한다. 버터유는 버터나크림에서수분과무지함유분을추출함으로써얻는물품이다. 또한이그룹은탈수한버터와버터기름(흔히물소와암소의우유에서만들어지는버터의 일종)를포함하며아울러버터와소량의허브ㆍ향신료ㆍ향미료ㆍ마늘등의혼합물품(다만, 이들혼합물품이이호에해당하는특성을가지고있는경우로한정한다)도포함한다. 이호에는유지방이외의지방을함유하고있거나유지방을함유하고있더라도그함유량이39% 미만인지방 스프레드(spread)는포함하지않는다(일반적으로제1517호나제2106호). 〔원문 Ⅰ-0406-1〕 04.06 04.06 - 치즈와커드(curd)(+) 0406.10 - 신선한(숙성되지않은것이나처리하지않은것) 치즈(유장치즈를포함한다)와커드 (curd) 0406.20 - 갈았거나가루모양으로한모든종류의치즈 0406.30 - 가공치즈(갈았거나가루모양의것은제외한다) 0406.40 - 블루바인치즈(blue-veined cheese)와페니실리움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바인(vein)을함유한그밖의치즈 0406.90 - 그밖의치즈 이호에는모든종류의치즈를분류한다. 즉, (1) 신선한치즈[유장(乳漿: whey)이나버터밀크로만든치즈를포함한다]와커드(curd). 신선한 치즈는제조후곧바로소비가능한숙성하지않은치즈나처리하지않은치즈이다[예: 리코타 (Ricotta)ㆍ브로씨오(Broccio)ㆍ코티지치즈(cottage cheese)ㆍ크림치즈ㆍ모짜렐라]. (2) 갈았거나가루모양으로한치즈 (3) 가공치즈(프로세스치즈로도알려져있다). 이것은하나이상의치즈와하나이상의다음 물품(크림이나그밖의유제품ㆍ소금ㆍ양념ㆍ향미료ㆍ색소ㆍ물)을열과유화제나산성화제 의도움을받아, 분쇄ㆍ혼합ㆍ용융과유화하는방법으로제조한다. (4) 블루바인치즈(blue-veined cheese)와페니실리움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생 산된바인(vein)을함유한그밖의치즈 (5) 연성치즈(예: 카망베르와브리) (6) 반경성(半硬性)치즈와경성(硬性)치즈(체다ㆍ고다ㆍ그루에르ㆍ파르메잔) 유장(乳漿)치즈는유장(乳漿)을농축해서밀크나유지방을첨가하여얻어진다. 이들은다 음과같은세가지특성을갖고있는것으로한정하여이호에분류한다. (a) 유지방의함유량이건조중량으로전중량의5% 이상이고; (b) 건조물의함유량이전중량의70% 이상, 85% 이하이고; (c) 성형되어있거나성형될수있는것이어야한다. 치즈에육(肉)ㆍ어류ㆍ갑각류ㆍ허브ㆍ향신료ㆍ채소ㆍ과실ㆍ너트ㆍ비타민ㆍ탈지분유등을 첨가하였더라도그물품이치즈의특성을유지하는한이호에분류한다. 반죽(batter)이나가루반죽(dough) 또는빵가루를입힌치즈는그물품이치즈의특성을유 지하고있는한미리조리되었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 ◦ ◦ 〔원문 Ⅰ-0406-2〕 04.06 [소호해설] 소호제0406.40호 이소호에는위기준에부합하는특성이나거래품명을가진치즈뿐만아니라치즈의몸체(body)에육안으로 볼수있는바인(vein)(색상이청색, 녹색, 녹색계청색이나백색계회색일수있다)를가진치즈를분류하며, 여기에는블뢰도베르뉴(Bleu d'Auvergne)ㆍ블뢰드코스(Bleu de Causses)ㆍ블뢰드케르시(Bleu de Quercy)ㆍ블루체셔(Blue Cheshire)ㆍ블루돌셋(Blue Dorset)ㆍ블루웬슬리데일(Blue Wensleydale)ㆍ카브랄레즈 (Cabrales)ㆍ데니쉬블루(다나블루) [Danish Blue(Danablu)]ㆍ고르곤졸라(Gorgonzola)ㆍ미셀라(Mycella)ㆍ로크 포르(Roquefort)ㆍ상고롱(Saingorlon)ㆍ스틸턴(Stilton)이포함된다. 〔원문 Ⅰ-0407-1〕 04.07 04.07 - 새의알(껍질이붙은것으로서신선한것, 보존처리하거나조리한것으로한정한다) - 부화용수정란 0407.11 --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한정한다]의것 0407.19 -- 기타 - 그밖의신선란 0407.21 --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한정한다]의것 0407.29 -- 기타 0407.90 - 기타 이호에는부화용수정란과그밖의신선한(냉장한것을포함한다) 모든새의알을분류한다. 이호에는또한껍질이붙은것으로서저장에적합한처리를하거나조리한알(卵: egg)을 분류한다. 〔원문 Ⅰ-0408-1〕 04.08 04.08 - 새의알(껍질이붙지않은것)과알의노른자위(신선한것, 건조한것, 물에삶았거나 찐것, 성형한것, 냉동한것이나그밖의보존처리를한것으로한정하며, 설탕이나 그밖의감미료를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다) - 알의노른자위 0408.11 -- 건조한것 0408.19 -- 기타 - 기타 0408.91 -- 건조한것 0408.99 -- 기타 이호에는모든새의알(껍질이붙지않은것)과알의노른자위를분류한다. 이호의물품은 신선한것ㆍ건조한것ㆍ물에삶았거나찐것ㆍ성형한것(예: 원통형의“long egg”)ㆍ냉동하거나 그밖의보존에적합한처리를한것을포함한다. 이호에해당되는모든물품은식용이나공업용 (예: 유연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난황유(제1506호) (b) 조미료․향신료나그밖의첨가물을함유하는새의알조제품(제2106호) (c) 레시틴(lecithin)(제2923호) (d) 분리된알의흰자위(egg albumin)(제3502호) 〔원문 Ⅰ-0409-1〕 04.09 04.09 - 천연꿀 이호에는벌[아피스멜리페라(Apis mellifera)]이나그밖의곤충이만든꿀로서, 원심분리한 것이나벌집에들어있거나벌집덩어리를가지고있는것(단, 설탕이나다른물질이첨가되지 않은것으로한정한다)을분류한다. 이러한꿀은꽃의원천ㆍ기원ㆍ색에따라각각달리호칭이 되기도한다. 이호에는인조꿀․천연꿀과인조꿀의혼합물은제외한다(제1702호). 〔원문 Ⅰ-0410-1〕 04.10 04.10 - 곤충과그밖의식용인동물성생산품(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0410.10 – 곤충 0410.90 - 기타 이호에는곤충(이류의주제6호에규정한것)과그밖의식용에적합한동물성생산품을 분류한다(이품목분류표의다른호에분류하지않는것으로한정한다). 그러나, 식용에적합하지 않은죽은곤충(고운가루와거친가루를포함한다)은제0511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에포함한다. (1) 거북알: 이것은강이나바다에사는거북이가낳는알이며신선한것․건조하거나그밖의 보존처리가된것도있다. 거북알의기름(turtle-egg oil)을제외한다(제1506호). (2) 살랑갠둥지(“새의둥지”) : 이것은살랑갠(칼새의일종)이분비하는물질(공기에닿는순간 응고된다)로만들어진다. 이둥지는처리하지않은상태이거나식용에적합하도록깃털ㆍ먼지와그밖의불순물을 제거한상태로제시하기도한다. 이것은일반적으로희끄무레한스트립모양이나실 (thread) 모양으로되어있다. 살랑갠둥우리는단백질의함유량이높고, 거의수프나그밖의조제(調製)식료품(food preparation)을만드는데사용한다. 이호에는동물의피(식용에적합한지또한액체상태이거나건조한것인지에상관없다)는제외한다 (제0511호․제3002호).  〔원문 Ⅰ-5-1〕 제5류 제5 류 다른류로분류하지않은동물성생산품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식용에적합한것(동물의장ㆍ방광ㆍ위의전체나부분, 액체상태이거나건조한동물의피는제외한다) ; 나. 원피(모피를포함한다)(제41류·제43류). 다만, 제0505호에해당하는물품이나제0511호에해당하는생 원피의페어링(paring)과이와유사한웨이스트(waste)는제외한다. 다. 동물성방직용섬유재료[말의털과그웨이스트(waste)는제외한다](제11부) ; 또는 라. 비나브러시제조용으로묶었거나술(tuft)의모양으로정돈한물품(제9603호). 2. 사람머리카락을길이에따라선별한것(양끝을정돈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은제0501호에서의가공하 지않은것으로본다. 3. 이표에서코끼리·하마·바다코끼리·일각고래·산돼지의엄니, 코뿔소의뿔과모든동물의이는아이보리 (ivory)로본다. 4. 이표에서“말의털”이란마속동물이나소의갈기털과꼬리털을말한다. 제0511호는특히말의털과그웨이 스트(waste)를포함하며, 층상으로하였는지또는지지물을사용했는지에상관없다. 총설 이류에는가공하지않았거나간단한조제공정을거친여러가지의동물성재료를분류하는데, 이것은일반적으로식용에사용하지않는것(동물의피․장․방광ㆍ 위를제외한다)으로서이 표의다른류에서는취급하고있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이류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동물성지방(제2류나제15류) (b) 조리되지않은식용의동물껍질(제2류)이나어류의껍질(제3류)(조리된경우이러한껍질류는제16류에 분류한다) (c) 식용의어류의지느러미ㆍ머리ㆍ꼬리ㆍ부레(swim bladder)와그밖의식용의어류설육(제3류) (d) 장기요법용(臟器療法用: organo-therapeutic)의선(腺: gland)이나장기(贓器: organ)로서건조한 것(가루로된것인지에상관없다)(제30류) (e) 동물성비료(제31류) (f) 원피(原皮: raw hide and skin)[깃털이나솜털이붙어있는새의가죽(鳥皮: birdskin)과그일부분으로서 미가공ㆍ세척ㆍ소독이나저장에필요한처리가된것은제외하나그밖의가공이된것은포함한다] (제41류) (g) 모피(제43류) (h) 견(絹)ㆍ양모와그밖의동물성의직물용재료[말의털과그웨이스트(waste)는제외한다](제11부) (ij) 천연진주ㆍ양식진주(제71류)  〔원문 Ⅰ-0501-1〕 05.01 05.01 - 사람머리카락(가공하지않은것으로한정하며, 세척이나세정을했는지에상관없다)과 그웨이스트(waste) 이호에는세척하거나세정한것인지상관없이가공하지않은사람의머리카락(가지런하지만 모발끝부분끼리각각맞도록정리하지않은것을포함한다)과그웨이스트를분류한다. 단순한세척이상의공정, 예를들면, 솎은것ㆍ염색ㆍ표백이나동그랗게말았거나(curled) 부분가발이나전체가발(wig) 등의조제에공하도록조제된사람머리카락[웨이스트(waste)는 제외한다]과모근부분과끝부분끼리가지런하게정리된사람머리카락은제외한다(제6703호 해설서참조). 이제외규정은사람머리카락의웨이스트에는적용되지않으며, 사람머리카락의 웨이스트(waste)는예를들면, 표백이나염색된것이라도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사람머리카락으로만든여과포(濾過布)(제5911호) (b) 사람머리카락으로만든헤어네트(hair-net)(제6505호) (c) 사람머리카락으로만든그밖의물품(제6704호) 〔원문 Ⅰ-0502-1〕 05.02 05.02 - 돼지털ㆍ멧돼지털ㆍ오소리털과그밖의브러시제조용동물의털과이들의웨이스트 (waste) 0502.10 - 돼지털ㆍ멧돼지털과이들의웨이스트(waste) 0502.90 - 기타 이물품들은벌크(bulk) 모양이나꾸러미모양, 나란히정리되고모근부분이다소가지런하게 된것으로서다발로묶은형태의것이라도이호에분류한다. 이들은가공하지않은원래모양의 것이나세척ㆍ표백ㆍ염색이나소독된경우도있다. 그밖의브러시조제용의모에는스컹크, 다람쥐와담비의털을포함한다. 그러나이호에서묶었거나술모양으로정돈된털은제외하며(예: 분할하지않고그대로결합시켜서비나 브러시가될수있도록묶음으로만든것이거나비나브러시를제조하기위하여약간의경미한공정만을필요 로하도록된것) ; 이들은제9603호에해당한다(제96류의주제3호참조). 〔원문 Ⅰ-0503-1〕 05.03 [05.03] 〔원문 Ⅰ-0504-1〕 05.04 05.04 - 동물(어류는제외한다)의장ㆍ방광ㆍ위의전체나부분(신선한것ㆍ냉장이나냉동한것ㆍ 염장이나염수장한것ㆍ건조한것ㆍ훈제한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동물의모든장(腸)ㆍ방광과위(제0511호에해당되는어류의것을제외한다)를분류 하며전체나부분이식용이거나아닌것에상관없이, 신선한것ㆍ냉장이나냉동한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것ㆍ건조한것ㆍ훈제한것에한정한다. 만약다른방법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 물품이라면제외한다(일반적으로제16류).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송아지나새끼염소등의제4위(胃: rennet bag)(절단이나건조된것에상관없다) ; 이들은 유응결효소(乳凝結酵素)의추출(抽出)에사용한다. (2) 반추동물의위벽(특히숫소)과반추동물의제1위(胃)(조리된것은16류에분류한다) (3) 가공되지않은골드비터스킨(goldbeater's skin)(황소나양의맹장의외피) 이호에는또한장(腸)과골드비터스킨(goldbeater's skin)(특히황소의것)을길이로쪼개거나 길고가느다란조각모양으로절단한것도포함되며내막을긁어서제거된것을불문한다. 장은주로소시지케이싱으로사용하며또한살균한외과수술용캣거트(catgut)(제3006호), 테니스라켓의줄(제4206호)과악기의현(弦)(제9209호)의제조에사용한다. 이호에는또한가죽(皮)섬유의페이스트(paste)를추출하여포름알데히드와페놀의용액으로경화시켜만든 인조거트(gut)(제3917호)와분리된천연거트(gut)를아교로붙여서만든인조거트(gut)(제4206호)는제외한다. 〔원문 Ⅰ-0505-1〕 05.05 05.05 - 새의깃털이나솜털이붙은가죽과그밖의부분, 깃털과그부분(가장자리를 정리했는지에상관없다), 새의솜털(청정ㆍ소독ㆍ보존을위한처리이상의가공을 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새의깃털이나그부분의가루와웨이스트(waste)(+) 0505.10 - 솜털과충전재용깃털 0505.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새의깃털이나솜털이붙은가죽과그밖의부분(예: 머리ㆍ날개) (2) 깃털과그부분(가장자리를정리했는지에상관없다), 새의솜털 이들은가공하지않거나단지세척ㆍ소독ㆍ보존처리가된것으로한정하며, 그외의방법으로 가공하거나박제한것은제외한다. 또한, 이호에는새의깃털과그부분의가루ㆍ거친가루와웨이스트(waste)를포함한다. 이호의물품은깃털로된침대용ㆍ장식용(보통추가조제후에)이나그밖의목적에사용하는 종류의것이다. 분류의목적상서로다른새의털을구분하지않는다. 이호에해당하는새의깃털부분에는길이를따라분리한깃털, 깃촉과깃대에서잘라내거나 얇게깎아부착된바늘모양의것(barb)(가장자리를정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과깃촉과깃대를 포함한다. 소매용포대에포장된것과명확하게방석이나베개속으로사용하지않는종류의새의깃털과 솜털은이호에분류한다. 또한수송의편의를위하여한데묶은새의깃털도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이호에규정한방법이상으로가공(예: 표백ㆍ염색이나곱슬곱슬하게하였거나물결무늬를한것) 되었거나박제한새의가죽과그밖의조류의부분ㆍ새의깃털과그부분이나새의깃털로만든제품등은 제외하며; 이들은일반적으로제6701호에분류한다(그호에관한해설서참조). 가공된깃촉과깃촉의제품은 그특성에따라분류한다[예: 낚시의찌(제9507호)ㆍ이쑤시개(제9601호)]. ◦ ◦ ◦ [소호해설] 소호제0505.10호 “충전재용깃털(feather of a kind used for stuffing)"이란가금(家禽)류(특히거위이나오리)ㆍ비둘기ㆍ자고새나이와 유사한새들의깃털을말한다(단, 길다란날개나꼬리털과등외품의깃털은제외한다). “솜털”은특히거위나 오리의깃털중에서부드럽고고운것으로서깃축을가지고있지않다는점에서깃털과구분한다. 이와같은 깃털과솜털은침구류나쿠션과절연복(예: 아노락)과같은물품의충전재로주로사용한다. 〔원문 Ⅰ-0506-1〕 05.06 05.06 - 뼈와혼코어(horn-core)[가공하지않은것, 탈지(脫脂)한것, 단순히정리한것(특정한 형상으로깎은것은제외한다), 산(酸)처리를하거나탈교한(degelatinised) 것], 이들의가루와웨이스트(waste) 0506.10 - 골소(骨素)와뼈[산(酸)처리한것으로한정한다] 0506.90 - 기타 이호의물품은주로조각재료․아교와젤라틴제조용이나비료로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과같이분류한다. (1) 뼈(bone)와혼코어(horn-core)(뿔의속뼈)로서가공하지않거나탈지(脫脂)한것(여러가지 공정에의하여지방을제거한것) (2) 단순히정리한뼈(특정의모양으로깎지않은것), 즉, 불필요한부분을제거하기위하여단순히톱 으로썰거나절단(종이나횡으로)한것이나표백하거나때로는거칠게깎은정도로서그이상의가공이 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그러므로이호에는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판(板) 모양ㆍ시트 모양과그밖의특정모양의것(광택을내거나그밖의가공을한것인지에상관없다)과뼛가루를주형 (鑄型)에박아서만들어지는제품은제외한다. 이와같은모든물품은제9601호나그밖의보다특정 된호에분류한다. (3) 산(酸)처리된뼈, 즉, 염산에의하여석회질의부분이용해되고본래의모양을잃어버리지 않고단지용이하게젤라틴으로변할수있는세포조직과연골부분(오세인)만을유지하고 있는뼈 (4) 탈교(脫膠)한(degelatinised) 뼈. 증기에의하여교질이제거된뼈로서보통가루모양 으로되어있다(steam bone flour). (5) 뼛가루와뼈웨이스트(waste)(잘게부순뼈를포함한다)(예: 뼈가공할때생기는것) 〔원문 Ⅰ-0507-1〕 05.07 05.07 - 아이보리(ivory)ㆍ귀갑(龜甲)ㆍ고래수염과그털ㆍ뿔(horn)ㆍ사슴뿔ㆍ발굽ㆍ 발톱ㆍ부리(가공하지않은것과단순히정리한것으로한정하며, 특정한모양으로 깎은것은제외한다), 이들의가루와웨이스트(waste) 0507.10 - 아이보리(ivory), 아이보리(ivory) 가루와웨이스트(waste) 0507.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에서설명하는물품을분류한다(가공하지않은것ㆍ단순히정리한것이나 특정한모양으로깎지않은것, 즉줄로쓸거나ㆍ조각내거나ㆍ세척ㆍ불필요한부분의제거ㆍ정돈 ㆍ분할ㆍ본연의형태이외로깎기ㆍ거친대패질ㆍ정리나평편하게하는것등과같은정도 이상으로가공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A) 아이보리(ivory) 이표전체에걸쳐서‘아이보리’란다음의골재가포함되는것으로본다. (1) 코끼리․하마․바다코끼리․일각(一角) 고래나산돼지의엄니 (2) 코뿔소의뿔(犀角) (3) 모든육상동물(陸上動物)이나바다에서사는동물(海棲動物)의이(齒) (B) 귀갑(龜甲) 상거래관습상의귀갑(龜甲)(tortoise-shell)은보통수상거북의껍데기(일반적으로Kemp's TurtleㆍLoggerhead와Hawksbill Turtle로알려진종으로부터얻어진다)이며, 귀갑(龜甲) 에는수상거북의껍데기(turtle shell)를포함한다. 귀갑(龜甲: tortoise-shell)은판모양의각질로서여러가지의크기와두께를가지며 동물의몸을에워싸는골격을보호한다. 이호에서“귀갑(龜甲)”에는다음의것을의미한다. (1) 외피(전체나부분) (2) 비늘모양의귀갑: 일반적으로어장(漁場)에서분리되며표면이약간휘어진불균일한 두께의판(板) 모양으로되어있다. 비늘귀갑(龜甲)은그것이얻는귀갑(龜甲)의부분에 따라서도슬(dorsal : 등부분)이나벤트럴(ventral : 배부분)로불리워지며복부와 가슴을싸고있는부분은복갑(腹甲: plastron)으로알려져있다. (C) 고래수염과그털 고래수염(고래나그밖의바다에사는포유동물의것)은자연상태에서는구부러진각질 (角質)의날(blade)의형태를가지고있으며표면에는회색피(皮)가붙어있고내측에는 고래수염과그털과동종물질로이루어진술(fringe)과같은형태를이루고있다. (D) 뿔․사슴뿔․발굽․발톱․부리 이그룹의뿔은뿔내부에들어있는골심(骨芯)과앞이마부분의뿔이있거나혹은없이 제시될수있다. 사슴뿔(antler)은사슴(deer), 엘크(elk) 등의가지달린뿔을말한다. 이호에는또한이러한제품들의가루와웨이스트(waste)(페어링을포함한다)를분류한다. 〔원문 Ⅰ-0507-2〕 05.07 이호에서는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ㆍ막대모양ㆍ튜브나그밖의반제품(semi-finished) 형태로절단한물품과주형으로찍어서만든제품은제외한다(제9601호나그밖의더상세히 열거한호참조). 〔원문 Ⅰ-0508-1〕 05.08 05.08 - 산호와이와유사한물품(가공하지않은것과단순히정리한것으로한정하며, 더이상의가공을한것은제외한다), 연체동물ㆍ갑각류ㆍ극피동물의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않은것과단순히정리한것으로한정하며, 특정한모양으로 깎은것은제외한다)와이들의가루와웨이스트(waste) 산호(coral)는바다에사는폴립(marine polyp)의석회질골격으로서일반적으로신변장식용품 세공용으로사용한다. 공업용으로사용하는가장중요한패각(貝殼)은진주모패로사용하는것이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가공하지않은산호(coral, unworked)나단지외각(外殼)만제거된산호 (2) 단순히정리된산호(coral, simply prepared)로서더이상의가공을하지않은것. 즉 단순히절단이상의가공을하지않은산호 (3) 가공하지않거나단순히정리한패각(貝殼: shells, unworked or simply prepared)으로서 특정의모양으로깎지않은것. 즉, 세척하거나단순히절단하는이상의공정을거치지않은 패각(貝殼) 이호에는오징어뼈ㆍ동물의사료로사용하는부수거나가루로된껍데기와그웨이스트 (waste)를분류한다. 한편이호에는광택을내거나그밖의가공을한것에상관없이봉모양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 판모양이나그밖의특정한모양의것은제외하며이들은제9601호나그밖의특정호에분류한다. 〔원문 Ⅰ-0509-1〕 05.09 [05.09] 〔원문 Ⅰ-0510-1〕 05.10 05.10 - 용연향(ambergris)ㆍ해리향(castoreum)ㆍ시빗(civet)과사향, 캔대리디즈(cantharides), 쓸개즙(건조했는지에상관없다), 의약품제조용선(腺)이나그밖의동물성생산품 (신선한것, 냉장ㆍ냉동이나그밖의방법으로일시적으로보존하기위하여처리한 것으로한정한다) 용연향(龍涎香: ambergris) : 향유고래(Sperm whale)가분비하는물질로서동심(同芯) 의층을이루는둥글둥글한덩어리모양으로발견되며중량은100㎏까지나가는것이있다. 이 것은왁스상태이며비비면감미로운향기가난다. 색깔은회색으로부터흑색에이르기까지여러 종류가있으며비중은물보다작다. 용연향(龍涎香)은제2530호에해당되는광물성수지인황색 의호박(琥珀)과혼동하여서는안된다. 해리향(海狸香: castoreum) : 쓴맛과대단히매운냄새를가진갈색ㆍ적색이나황색의 수지성(樹脂性) 물질이다. 이는비버(beaver)의분비물로서일반적으로그것이형성되는향낭 (香囊)(보통끝이묶여있다)에들어있는채로제시된다. 이들향낭(香囊)은때로는쭈글쭈글하고 길이는5㎝부터10㎝까지정도이다. 시빗(civet) : 사향고양이로부터만들어지며천연사향과유사한아주강한향기를가진 황갈색이나갈색의페이스트(paste) 상태또는오일상태의수지성물질이다. 사향(musk) : 사슴종류의분비물로서보통그것이형성되는향낭(香囊)(한면은평평하고 털이없으며다른한면은볼록하며미백색의털로덮여있다)에싸여있다. 이분비물은암갈색 이며강한냄새가난다. 이호에분류하는사향은제29류에포함되는인조사향(musk xyleneㆍ musk ambrette 등)과혼동하여서는안된다. 캔대리디즈(cantharides) : 딱정벌레(beetle)의일종으로서주로그들의발포성(發泡性)이나 반대자극성을이용한다. 그들은보통건조된상태나가루로제시한다. 또한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동물의선(腺)(animal gland)과그밖의동물장기(animal organ)로서장기요법용제품의 조제에사용하며본래의상태나처리방법에의하여식용에적합하지않은것(췌장ㆍ고환ㆍ난소 ㆍ담낭ㆍ갑상선ㆍ뇌하수체등)으로서신선ㆍ냉동이나그밖의방법으로수송이나저장을 목적으로일시적으로보존처리된것(예: 크레졸ㆍ아세톤이나알코올등으로저장한것을 포함하며건조된것이나이들의추출물은제외한다)(제3001호)(식용에적합한것은이류의 주제1호가목참조) (2) 쓸개즙(bile)[건조했는지에상관없으며, 쓸개즙추출물(extract)은제외한다](제3001호) 이호에는건조한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된뱀과벌의독액(venom)으로서앰플(ampoule)에밀봉된것은 제외한다(제3001호). 〔원문 Ⅰ-0511-1〕 05.11 05.11 - 따로분류되지않은동물성생산품과제1류나제3류의동물의사체로서식용에 적합하지않은것 0511.10 - 소의정액 - 기타 0511.91 --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생산품, 제3류에 해당하는동물의사체 0511.99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동물의정액(animal semen) (2) 수정란(animal embryo) : 이것은그것을받을모체에이식할목적으로냉동하여운송한다. (3) 동물의피(animal blood)(액체상태나건조한것으로한정하며, 식용가능한지에상관없다) 치료․예방이나진단용으로조제한동물의피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3002호). (4) 코치닐(cochineal)과이와유사한곤충으로서식용에적합하지않은것: 코치닐은특정 종류의선인장을먹고사는곤충으로서시장에는흑색, 회색이나은색, 적색의3종이있다. 코치닐은카민레이크(carmine lake)(제3205호)의조제(調製)에사용하는적색염료(코치닐 추출물)(제3203호)를공급한다. 코치닐과유사한곤충중에서가장중요한것은작은참나무(dwarf oak tree)류를먹고사는 동물성커미즈(kermes)이다. 커미즈는제3203호에분류하는색이선명하고변하지않는적색 염료의조제(調製)에사용한다. 동물성커미즈는“광물성커미즈(kermes mineral)”(제3824호)와혼동하여서는안된다. 코치닐과커미즈(kermes)는건조된상태로제시하며원형이나가루로된때도있다. (5) 식용에적합하지않은어란(魚卵: fish egg, roe)과어백(魚白) (ⅰ) 부화용의알: 이는배목(胚目: embryonic eye)인흑점이있는것으로보아식별할수 있다. (ⅱ) 낚시밥으로사용하는염장한어란(魚卵: fish egg, roe)으로서, 예를들면, 대구나고등어 의것등이다. 이들은대단히불쾌한냄새가나며보통대량으로포장되어있으므로 캐비어대용물(제1604호)과구별한다. 이호에는식용에적합한어란(roe)과어백(魚白)은제외한다(제3류). (6)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웨이스트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ⅰ) 화이트베이트(white bait)나이와유사한어류의비늘로서신선하거나보존처리된것 (용액속에저장한것은제외한다) ; 이들은모조진주의도포(塗布)에사용하는펄 에센스(pearl essence)의조제에사용한다. 〔원문 Ⅰ-0511-2〕 05.11 (ⅱ) 아이싱글라스(isinglass)와어류글루(fish glue) 제조에사용하는어류의부레(maw, swim bladder)로서, 미가공(raw)의것ㆍ건조한것ㆍ염장한것 (ⅲ) 글루제조등에사용하는어류의장(魚腸)과어류의껍질(魚皮)의웨이스트(waste) (ⅳ) 어류웨이스트(waste) 또한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식용에적합한어류의간ㆍ지느러미ㆍ꼬리ㆍ부레ㆍ그밖의식용어류설육(屑肉)(제3류) (b) 제0508호에해당되는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극피동물의껍데기 (c) 의료용품제조용의식용에부적합한어류의간(제0510호) (7) 잠종(蠶種) : 이들은담황색으로부터점차로회색이나황토색으로변하는작은열매의 모양을지니며보통상자[또는셀룰러코움(cellular comb)]나직물제작은자루에포장하여 제시한다. (8) 개미알 (9) 동물의힘줄[sinew(근(筋))ㆍtendon(건(腱))] : 아래(10)과(11)에열거한설(屑)과같이 주로글루제조용의원료로서사용한다. (10) 원피(原皮)의페어링(parings)과이와유사한웨이스트(waste) (11) 생모피의웨이스트(waste) : 명확하게모피가공업에서사용될수없는것으로한정한다. (12) 식용에적합하지않은제1류와제3류동물의사체(死體)와그들의육(肉)과설육(屑肉) (제0209호나제5류의제0511호이전의어느하나의호에해당되는것은제외한다) (13) 말의털과그웨이스트(waste) : 층상으로정리한것인지, 지지물을사용하였는지에상 관없다. 이호에는마속(馬屬) 동물이나소의갈기털과꼬리털을분류한다. 이호에는미가 공의말의털뿐만아니라세척ㆍ세정ㆍ표백ㆍ염색이나동그랗게말았거나(curled) 그밖의 방법으로정돈된말의털또한분류한다. 이물품들의벌크(bulk) 모양이나묶음이나타래 등으로정리된것도있다. 또한이호에는방직용섬유직물이나종이등의지지물(支持物) 위에층상(層狀)으로말 의털을깔아놓은것이나방직용섬유직물이나종이등의시트사이에말의털을넣고고 정시켰거나단순히봉합한것도분류한다. 이호에는방적공정을거친말의털과끝을연결하여기다랗게한말의털은제외한다(제51류). (14) 동물성해면: 이호에는가공한해면(海綿)[예: 석회질을제거하거나표백(漂白)한것]과 미가공의해면(海綿)(단지세척한것을포함한다)이모두분류하며, 해면(海綿)의웨이스트 도분류한다. 식물성해면(海線)으로알려진수세미는제1404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쉘락(shellac)ㆍ시드락(seed lac)ㆍ스틱락(stick lac)과그밖의락(제1301호) (b) 제15류의동물성지방 (c) 동물학상수집품과표본[박제되거나그밖의방법으로보존처리된동물ㆍ나비와그밖의곤충ㆍ알(egg) 등으로구성된것](제9705호)  ============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6~14류 ] ============ 〔원문 Ⅱ-1〕 제 2 부 식물성생산품 주: 1. 이부에서“펠릿(pellet)”이란직접압축하거나전중량의100분의3 이하의점결제를첨가하여응결시킨 물품을말한다. 〔원문 Ⅱ-6-1〕 제6류 제6 류 살아있는수목과그밖의식물, 인경(鱗莖)ㆍ뿌리와이와유사한물품, 절화(切花)와장식용잎 주: 1. 이류에서는제0601호의후단외에는통상육묘·육종업자나판매업자가재배용이나장식용으로공급하는 살아있는수목이나상품(채소의모종을포함한다)으로한정한다. 다만, 제7류의감자·양파·샬롯(shallot)· 마늘이나그밖의물품은제외한다. 2. 제0603호나제0604호에열거한물품에는해당물품의전부나일부로제조한꽃다발ㆍ꽃바구니ㆍ화환과그 밖에이와유사한물품을포함한다(다른재료로된부속품을사용했는지에상관없다). 다만, 이들호에서는 제9701호의콜라주와이와유사한장식판은제외한다. 총설 이류에는육묘ㆍ육종업자(원예가를포함한다)나판매업자에의하여공급되는것으로서조림용 이나장식용에적합한상태의모든종류의살아있는식물(植物)이포함되며, 또한육묘ㆍ육종업자 (원예가를포함한다)나판매업자가일반적으로공급하지않는것이라할지라도치커리와치커리뿌리 (제1212호의뿌리를제외한다)를분류한다. 이들식물은수목(tree)이나관목(shrub․bush)으로 부터특히약용식물을포함하는실생식물(seeding vegetable)에이르기까지포함한다. 이류에는 식용과재배용으로사용하는종류를구별할수없는종자와열매나지하경(地下莖)과구근(감자․ 양파․샬롯․마늘)은제외한다. 이류에는또한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절화(切花)․꽃봉오리․잎․가지와식물의그밖의부분으로서신선한것․건조한것․ 염색한것․표백한것․침투시킨것이나장식용으로그밖의방법으로조제된것. (2) 꽃다발․화환․꽃바구니와이와유사한화훼제품  〔원문 Ⅱ-0601-1〕 06.01 06.01 - 인경(鱗莖)ㆍ괴경(塊莖)ㆍ괴근(塊根)ㆍ구경(球莖)ㆍ관근(冠根)ㆍ근경(根莖)으로서 휴면(休眠)상태이거나자라고있거나꽃이피어있는것, 치커리ㆍ치커리뿌리 (제1212호의뿌리는제외한다) 0601.10 - 인경(鱗莖)ㆍ괴경(塊莖)ㆍ괴근(塊根)ㆍ구경(球莖)ㆍ관근(冠根)ㆍ근경(根莖)으로서휴면 (休眠)상태인것 0601.20 - 인경(鱗莖)ㆍ괴경(塊莖)ㆍ괴근(塊根)ㆍ구경(球莖)ㆍ관근(冠根)ㆍ근경(根莖)으로서자라고 있거나꽃이피어있는것, 치커리ㆍ치커리뿌리 이호에는특히다음종류의식물류의인경(bulb) 등을포함하며, 화분이나상자등에넣은 상태로제시하는것인지에상관없다. 수선화ㆍ아네모네(구근류)ㆍ비고니어ㆍ칸나ㆍ치오노도크사ㆍ컨벌래리어(lily of the valley)ㆍ 크로우커스ㆍ시클라멘ㆍ다리아ㆍ이리뮤러스ㆍ프리지어ㆍ프리털라리아ㆍ갤런터스ㆍ글라디올러스 ㆍ글록시니아ㆍ히아신스ㆍ아이리스ㆍ백합ㆍ먼브리셔ㆍ나시서스ㆍ오니도갤륨ㆍ고양이밥ㆍ폴리안 디스ㆍ러난쿨러스ㆍ리쳐디아ㆍ타이그리디아와작은튤립 이호에는또한장식용으로사용되지않는식물의구근등[예: 대황의근경(根莖)]과아스파 라거스(asparagus)의인경(鱗莖)을포함한다. 그러나이호에는제7류특정의인경(鱗莖)ㆍ괴경(塊莖)ㆍ구근ㆍ구경(球莖)ㆍ근경(根莖)과생강(제0910호)은 제외한다[예: 양파ㆍ샬롯(shallot)ㆍ마늘ㆍ감자ㆍ돼지감자]. 치커리식물체와치커리뿌리도이호에분류한다. 그러나, 볶지않은시코리엄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치커리뿌리는제외한다(제1212호). 〔원문 Ⅱ-0602-1〕 06.02 06.02 - 그밖의살아있는식물(뿌리를포함한다)ㆍ꺾꽂이용가지ㆍ접붙임용가지, 버섯의 종균(種菌)(+) 0602.10 - 뿌리가없는꺾꽂이용가지와접붙임용가지 0602.20 - 수목과관목(식용과실이나견과류의것으로서접목했는지에상관없다) 0602.30 - 철쭉과진달래속의식물(접목했는지에상관없다) 0602.40 - 장미(접목했는지에상관없다) 0602.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접목용의줄기를포함하는모든종류의수목(tree)과관목(shrubㆍbush)(영림용ㆍ과수용ㆍ 장식용등) (2) 모든종류의재배용식물과종묘(種苗)(제0601호에해당되는것은제외한다) (3) 살아있는식물의뿌리 (4) 뿌리가없는꺾꽂이용가지; 접붙임용가지(접목이나접순용) ; 덩굴과순(㒐) (5) 버섯식물드레드(mushroom plant thread)[균사(菌絲)]로구성되어있는버섯종균(種菌)(토양 이나식물성물질과혼합한것인지에상관없다) 이류에분류하는수목ㆍ관목류와그밖의식물은뿌리를가리지않은상태로하였거나둥그렇게 싸거나화분ㆍ통ㆍ상자나이와유사한용기에심은상태로제시한다. 이호에서는괴근(塊根)(예: 제0601호의달리아)과제0601호나제1212호의치커리뿌리를제외한다. ◦ ◦ ◦ [소호해설] 소호제0602.20호 소호제0602.20호에서“수목과관목(tree, shrub and bush)”에는줄기와덩굴을가지고있는나무의줄기 (예: 포도나무ㆍ보이젠베리ㆍ듀베리ㆍ키위프루트)와그들의절단된뿌리를포함한다. 이소호는들장미(소호제0602.40호)를제외한다. 소호제0602.20호ㆍ제0602.30호ㆍ제0602.40호와제0602.90호 살아있는뿌리는그식물이해당하는소호에함께분류하여야한다. 〔원문 Ⅱ-0603-1〕 06.03 06.03 - 절화(切花)와꽃봉오리(신선한것과건조ㆍ염색ㆍ표백ㆍ침투나그밖의가공을 한것으로서꽃다발용이나장식용에적합한것으로한정한다) - 신선한것 0603.11 -- 장미 0603.12 -- 카네이션 0603.13 -- 난 0603.14 -- 국화 0603.15 -- 백합[릴리움(Lilium)속] 0603.19 -- 기타 0603.90 - 기타 이호에는절화(切花)와꽃봉오리뿐만아니라꽃이나꽃봉오리로만든꽃다발ㆍ화환ㆍ꽃바구니와 이와유사한제품(예: 꽃다발류나단추구멍에꽂는꽃)도포함한다. 이러한꽃다발등은다른 재료로된부속품(리본ㆍ종이트리밍등)을함유하였더라도화훼제품으로서의본질적인성격을 갖고있는한이호에분류한다. 수목과관목의자른가지로서꽃이나꽃봉오리가달려있는것(예: 목련과특정형의장미)은 이호에해당되는절화(切花)로간주한다. 이호에는제시하는상태가꽃다발이나장식용에적합하지않은것으로서, 주로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 살균용이나이와유사한용도에사용하는종류의꽃이나꽃잎과꽃봉오리는제외한다(제1211호). 또한이호 에서는제9701호의콜라주(collage)와그밖의이와유사한장식판도제외한다. 〔원문 Ⅱ-0604-1〕 06.04 06.04 - 식물의잎ㆍ가지와그밖의부분(꽃과꽃봉오리가없는것으로한정한다), 풀ㆍ이끼ㆍ 지의(地衣)(신선한것과건조ㆍ염색ㆍ표백ㆍ침투나그밖의가공을한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장식용에적합한것으로한정한다) 0604.20 - 신선한것 0604.90 - 기타 이호에는식물의잎ㆍ가지등뿐만아니라식물의잎ㆍ수목ㆍ관목과그밖의식물의부분으로 결합되거나풀ㆍ이끼와지의(地衣)를결합하여만든꽃다발ㆍ화환ㆍ꽃바구니와이와유사한 제품을포함한다. 이러한꽃다발등은주로화훼(花卉)제품의본질적인성격을가지고있는한 다른재료(리본ㆍ철사테등)로된부속품을사용하였더라도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해당되는물품은장식용으로열매가달려있더라도좋으나꽃이나꽃봉오리와결합된 것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0603호). 이호에는명확하게이식용으로사용하기에는적합하지않은경우로한정하여, 천연의 크리스마스트리를포함한다(예: 뿌리를자르거나끓는물에담가서죽은것). 이호에는제시하는상태가꽃다발이나장식용에적합하지않은것으로서, 주로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 살균용이나이와유사한목적에사용하는종류(제1211호)나편조물(編粗物)에사용하는종류(제1401호)의 식물과식물의부분[풀ㆍ이끼와지의(地衣)를포함한다]는제외한다. 또한이호에서는제9701호의콜라주 (collage)와그밖의이와유사한장식판도제외한다.  〔원문 Ⅱ-7-1〕 제7류 제7 류 식용의채소․뿌리ㆍ괴경(塊莖) 주: 1. 이류에서제1214호의사료용식물은제외한다. 2. 제0709호ㆍ제0710호ㆍ제0711호ㆍ제0712호의“채소”에는식용버섯, 송로(松露), 올리브, 케이퍼(caper), 호박류, 가지, 스위트콘[자메이스변종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열매, 회향(茴香), 파슬리(parsley), 취어빌(chervil), 타라곤(tarragon), 크레스(cress), 스위트마조람(sweet marjoram)[마요라나호텐시스(Majorana hortensis)ㆍ오리가늄마요라나(Origanum majorana)]이포함된다. 3. 제0712호는제0701호부터제0711호까지에해당하는채소의건조한것을모두포함하며, 다음각목의것은 제외한다. 가. 건조한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없는것으로한정한다)(제0713호) 나. 제1102호부터제1104호까지에열거된모양의스위트콘 다. 감자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가루ㆍ플레이크(flake)ㆍ알갱이ㆍ펠릿(pellet)(제1105호) 라. 제0713호의건조한채두류(菜豆類)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가루(제1106호) 4. 이류에서건조하거나부수거나잘게부순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열매나피멘타(Pimenta)속의 열매는제외한다(제0904호). 5. 제0711호는사용하기전운송이나보관중에단지일시적인보존만을위하여처리(예: 아황산가스·염수· 유황수나그밖의저장용액으로보존처리)한채소에적용한다. 다만, 그상태로는식용에적합하지않는것 으로한정한다. 총설 이류에는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않은것이나물에삶거나쪄서조리한것)이나일시 보존처리나건조(탈수․증발이나동결건조한것을포함한다)시킨채소(이류의주제2호에열거된 물품포함)를분류한다. 이들물품중의어떤종류의것은건조되거나가루로된경우에는때로는 향미료로사용하는때도있으나그럼에도불구하고제0712호에분류한다는것을주의하여야할것 이다. “냉장(chilled)”이란물품이동결되지않은상태에서그온도를보통0℃정도로강하시킨것을 의미한다. 그러나어떤물품(예: 감자)은그온도가10℃정도로강하하여유지될때냉장된것 으로간주할수있다. “냉동(frozen)”이라는표현은물품이전체적으로동결될때까지그빙점보다아래로냉각시킨 것을의미한다. 문맥상달리해석되지않는한이류의채소에는원래상태의것, 얇게썬것, 잘게썬것, 조각 으로한것, 펄프상태의것, 부스러진것, 껍데기나껍질을벗긴것들이있다. 이류에는또한전분이나이눌린을다량포함하고있는어떤종류의괴경(塊莖)과근(根) (신선한것ㆍ냉장한것ㆍ냉동한것ㆍ건조한것으로한정한다)도포함되는데, 얇게썬것이거나펠릿 (pellet) 모양의것인지에상관없다. 이류의어느호에도해당되지않는상태로제시하는채소류는제11류나제4부에분류한다. 예를들어, 건조한채두류(菜豆類)의고운가루․거친가루․가루, 감자의고운가루․거친가루․가루․플레이크(flake)․ 알갱이와펠릿(pellet)은제11류에분류하고, 이류에규정되지않은방법으로조제(調製)하거나보존처리한 채소는제20류에분류한다. 〔원문 Ⅱ-7-2〕 제7류 그러나균질화그자체만으로는이류의물품이제20류의조제품으로분류하는데충분하지 않다는점에주의하여야한다. 이류의채소는밀폐용기에넣은것(예: 깡통에넣은양파가루)이라도이류에분류한다는것을 유의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대개의경우에는이러한용기에포장이된물품들은이류의 각호에규정한이상의방법으로조제하거나저장한것이므로이류에서제외한다(제20류). 마찬가지로 이 류에 해당하는 생산품이 공기조절포장(MAP : Modified Atmospheric Packaging) 공정에따른방법으로포장된경우에도이류(예: 신선하거나냉장한채소)에분류 한다. 공기조절포장(MAP) 공정과정에서물품을둘러싸고있는공기를변경하거나조절한다 (예: 산소를제거한후질소나이산화탄소로대체하거나산소량을감소시킨후질소나이산화 탄소를증가시킨다). 이류에해당하는신선하거나건조한채소는식용․파종용․생식용인지에상관없다[예: 감자․ 양파․샬롯․마늘․채두류(菜豆類)]. 단, 이식에적합한상태의묘목(제0602호)은이류에서 제외한다. 이류의주와위의제외규정에추가해서, 이류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치커리(chicory)와치커리뿌리(제0601호나제1212호) (b) 식품공업의원료로사용하는어떤종류의식물[예: 곡물(제10류)․사탕무와사탕수수(제1212호)] (c) 제0714호의뿌리나괴경(塊莖)의고운가루․거친가루와가루(제1106호) (d) 때로는요리용으로사용되기도하는특정식물및식물의부분[예: 바질(basil)․보리지(borage)․히솝 (hyssop)․민트류․로즈메리․루우(rue)․세이지(sage)와우엉(Arctium lappa)의건조한뿌리](제1211호) (e) 식용의해초류와그밖의조류(제1212호) (f) 스위드(swede)․맹골드(mangold)․사료용뿌리채소류(根菜類)․건초․루우산(lucerne)(알팔파)․클로버(clover)․ 샌포인(sainfoin)․사료용케일(kale)․루핀(lupine)․베치(vetch)와이와유사한사료용식물(제1214호) (g) 사탕무나당근의꼭지(제2308호)  〔원문 Ⅱ-0701-1〕 07.01 07.01 - 감자(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 0701.10 - 종자용 0701.90 - 기타 이호에는모든종류의신선하거나냉장한감자를분류한다(단, 제0714호의고구마는제외 한다). 이호에는특히종자용감자와햇감자도분류한다. ◦ ◦ ◦ [소호해설] 소호제0701.10호 소호제0701.10호에서“종자용(seed)”이라는표현은소관국가기관에서파종용으로간주하는감자에한정하여 적용한다. 〔원문 Ⅱ-0702-1〕 07.02 07.02 - 토마토(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모든종류의신선하거나냉장한토마토를분류한다. 〔원문 Ⅱ-0703-1〕 07.03 07.03 - 양파ㆍ샬롯(shallot)ㆍ마늘ㆍ리크(leek)와그밖의파속의채소(신선한것이나 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 0703.10 - 양파와샬롯(shallot) 0703.20 - 마늘 0703.90 - 리크(leek)와그밖의파속의채소 이호에는신선하거나냉장한파속의채소로서다음과같은것을분류한다. (1) 양파(onion set와spring onion 포함)와샬롯 (2) 마늘 (3) 리크(leek)․차이브(chive)와그밖의파속의채소 〔원문 Ⅱ-0704-1〕 07.04 07.04 - 양배추ㆍ꽃양배추ㆍ콜라비(kohlrabi)ㆍ케일(kale)과그밖에이와유사한식용 배추속(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 0704.10 - 꽃양배추와브로콜리(broccoli) 0704.20 - 방울다다기양배추 0704.90 - 기타 이호에해당되는신선하거나냉장한물품에는다음과같은것을포함한다. (1) 꽃양배추와브로콜리(예: Brassica oleracea var. botrytis와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2) 방울다다기양배추 (3) 그밖의결구배추속[예: 흰배추(white cabbage)ㆍ사보이배추(Savoy cabbage)ㆍ붉은배추 (red cabbage)ㆍ배추(Chinese cabbage)]ㆍ콜라드(collard)ㆍ케일(kale)과그밖의잎이많은 배추속ㆍ스프라우팅배추속ㆍ콜라비 단, 뿌리형태의그밖의배추속은이호에서제외한다[예: 제0706호의순무ㆍ제1214호의스위드(rutabaga)]. 〔원문 Ⅱ-0705-1〕 07.05 07.05 - 상추[락투카사티바(Lactuca sativa)]와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속] (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 - 상추 0705.11 -- 결구(結球) 상추 0705.19 -- 기타 - 치커리(chicory) 0705.21 -- 위트루프치커리(Witloof chicory)[시코리엄인티부스변종포리오섬(Cichorium intybus var. foliosum)] 0705.29 -- 기타 이호에는신선하거나냉장한상추(Lactuca sativa)를분류하는데, 그것의주요한형태는결구 (結球) 상추(cabbage or head lettuce)이다. 또한이호에는신선하거나냉장한치커리[시코리엄속 (Cichorium spp.)]를분류하며, 주요한종류로다음과같은것을포함한다. (1) 위트루프(표백한것) 치커리(Witloof chicory)[시코리엄인티부스변종포리오섬(Cichorium intybus var. foliosum)] (2) 에스커로울치커리(Cichorium endivia var. latifolia) (3) 곱슬머리모양치커리(Cichorium endivia var. crispa)(엔디브라고도한다) 이호에서는치커리(chicory plant)와치커리뿌리는제외한다(제0601호나제1212호). 〔원문 Ⅱ-0706-1〕 07.06 07.06 - 당근ㆍ순무ㆍ샐러드용비트(beetroot)ㆍ선모(仙茅)ㆍ셀러리액(celeriac)ㆍ무와 그밖에이와유사한식용뿌리(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 0706.10 - 당근과순무 0706.90 - 기타 이호에분류하는신선하거나냉장한뿌리류에는당근ㆍ순무ㆍ샐러드용비트(beetroot)(salad beet)ㆍ 선모ㆍ셀러리액(turnip-rooted나German celery)ㆍ무ㆍ스코조니라ㆍ겨자무ㆍ두루미냉이(Chinese artichoke) (Stachys affinis)ㆍ우엉(Arctium lappa)과양방풀나물(Pastinaca sativa) 등을포함한다. 이들 물품은그들의꼭지가제거되었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0709호의셀러리 (b) 일시적으로보존처리한우엉의뿌리(제0711호) (c) 제1214호의사료용물품 〔원문 Ⅱ-0707-1〕 07.07 07.07 - 오이류(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신선하거나냉장한오이류만을분류한다. 〔원문 Ⅱ-0708-1〕 07.08 07.08 -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있는지에상관없으며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 한다) 0708.10 - 완두[피섬새티범(Pisum sativum)] 0708.20 - 콩[비그나(Vigna)속ㆍ파세러스(Phaseolus)속)] 0708.90 - 그밖의채두류(菜豆類) 이호에분류하는채두류에는다음과같은것을포함한다. (1) 완두[피섬새티범(Pisum sativum)] : 청완두(green pea)와사료용완두를포함한다. (2) 콩[파세러스(Phaseolus)속ㆍ비그나(Vigna)속)] : 이것들에는리마(Lima)콩이나버터콩(butter bean), 녹두, 꼬투리를식용에쓸수있는콩(예: 강남콩ㆍFrench콩ㆍrunner콩ㆍstring콩ㆍ wax콩이나snap콩)과동부콩(black eye를포함한다)이포함된다. (3) 누에콩[비시아파바변종메이저(Vicia faba var. major)]과말먹이용누에콩[비시아파바변종 에퀴나(Vicia faba var. equina)나비시아파바변종마이너(Vicia faba var. minor)]와편두 (扁豆)(Dolichos lablab L.) (4) 이집트콩(가반조스) (5) 렌즈콩(lentil) (6) 구아(guar)의씨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대두(제1201호) (b) 로커스트콩(locust bean)(제1212호) 〔원문 Ⅱ-0709-1〕 07.09 07.09 - 그밖의채소(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 0709.20 - 아스파라거스(asparagus) 0709.30 - 가지(에그플랜트) 0709.40 - 셀러리(celery)[셀러리액(celeriac)은제외한다] - 버섯과송로(松露) 0709.51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버섯 0709.52 -- 볼레투스(Boletus)속의버섯 0709.53 -- 칸타렐루스(Cantharellus)속의버섯 0709.54 -- 표고버섯(Lentinus edodes) 0709.55 -- 송이버섯(Tricholoma matsutake, Tricholoma magnivelare, Tricholoma anatolicum, Tricholoma dulciolens, Tricholoma caligatum) 0709.56 -- 송로버섯[튜버(Tuber) 속] 0709.59 -- 기타 0709.60 -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열매나피멘타(Pimenta)속의열매 0709.70 - 시금치류 - 기타 0709.91 -- 글로브아티초크(globe artichoke) 0709.92 -- 올리브 0709.93 -- 호박류[쿠쿠르비타(Cucurbita)속] 0709.99 -- 기타 이호의채소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 가지(에그플랜트) (3) 셀러리(celery)[제0706호의셀러리액(celeriac)은제외한다] (4) 버섯[아가리쿠스(Agaricus)속의버섯(예: 보통의양송이버섯(A. bisporus)), 볼레투스(Boletus)속의 버섯, 칸타렐루스(Cantharellus)속의버섯, 표고버섯(Lentinus edodes)과송이버섯(Tricholoma matsutake, Tricholoma magnivelare, Tricholoma anatolicum, Tricholoma dulciolens, Tricholoma caligatum)을포함한다]과송로(松露)버섯[튜버(Tuber)속] (5)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열매나피멘타(Pimenta)속의열매. 이들과실은보통“고추” 라고한다. 캡시컴(Capsicum)속의열매의범위는단고추나종모양고추(Capsicum annuum var. annuum)[이것들은캡시컴(Capsicum)속의것중에서가장순하고가장다수인것이며, 풋고추나익은고추상태에서대부분샐러드용채소로흔히사용한다]부터보다매운변종 인캡시컴푸르츠센스(Capsicum frutescens)와캡시컴앤넘(Capsicum annuum)[이것들에 는칠리ㆍ케이에네(Cayenne)고추ㆍ파프리카등이포함되는데, 대부분향미료로흔히사용 한다]까지이다. 피멘타(Pimenta)속의과실은자마이카고추[이는클로브(clove) 고추ㆍ영국 (English) 고추와allspice로도알려져있다]를포함한다. 이호에서는건조ㆍ부수거나잘게 부순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열매나피멘타(Pimenta)속의열매를제외한다(제0904호). (6) 시금치(뉴질랜드시금치와들시금치포함) (7) 글로브아티초크(Globe artichokes) 〔원문 Ⅱ-0709-2〕 07.09 (8) 스위트콘[자메이스변종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옥수수의속대가있는지에 상관없다. (9) 호박류[쿠쿠르비타(Cucurbita)속] (10) 올리브 (11) 장군풀ㆍ식용엉겅퀴ㆍ회향ㆍ케이퍼(caper)와팽이밥 (12) 근대(chard : white beet)와오크라(okra : gumbo) (13) 파슬리(parsley)ㆍ취어빌(chervil)ㆍ타라곤(tarragon)ㆍ크레스(cress)(예: watercress)ㆍ세이 보리(Satureia hortensis)ㆍ코리앤더ㆍ딜ㆍ스위트마조람[마요라나호르텐시스(Majorana hortensis)ㆍ오리가늄마요라나(Origanum majorana)]. 야생마조람(Origanum vulgare)은 제외한다(제1211호). (14) 죽순과콩나물 이호에는보통중국의마름이라고알려져있는엘레오차리스덜시스(Eleocharis dulcis)나이레오차리스 튜베로사(Eleocharis tuberosa)종의식용괴경을제외한다(제0714호). 〔원문 Ⅱ-0710-1〕 07.10 07.10 - 냉동채소(조리하지않은것이나물에삶거나쪄서조리한것으로한정한다) 0710.10 - 감자 -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있는지에상관없다) 0710.21 -- 완두[피섬새티범(Pisum sativum)] 0710.22 -- 콩[비그나(Vigna)속ㆍ파세러스(Phaseolus)속)] 0710.29 -- 기타 0710.30 - 시금치류 0710.40 - 스위트콘 0710.80 - 그밖의채소 0710.90 - 채소류의혼합물 이호에는냉동채소를분류하는데, 그것들은신선ㆍ냉장한경우에는제0701호부터제0709호 까지에분류하는것들이다. “냉동(frozen)”의정의는제7류총설에따른다. 이호에는일반적으로급속냉동법에의하여공업적으로냉동시킨채소를분류한다. 이러한 방법은최대결정화의온도범위(temperature range of maximum crystalisation)를급속히통과 시킴으로써, 세포조직의파열을피하고채소가냉동된상태로부터녹을때신선한상태를유지시켜 주기위한것이다. 냉동하기전에소금이나설탕을가한채소나냉동전에물에삶거나쪄서조리된채소도이 호에분류한다. 그러나, 그밖의가공방법에의해조리한채소(제20류)나그밖의성분을가지고 조제한채소[예: 조제식(prepared meal)]는제외한다(제4부). 냉동법으로보존처리되는채소의주요한종류로는감자ㆍ완두ㆍ콩ㆍ시금치ㆍ스위트콘ㆍ 아스파라거스ㆍ당근과사탕무뿌리가있다. 이호에는또한냉동채소의혼합물을포함한다. 〔원문 Ⅱ-0711-1〕 07.11 07.11 - 일시적으로보존하기위하여처리한채소(그상태로는식용에적합하지않은것으로 한정한다) 0711.20 - 올리브 0711.40 - 오이류 - 버섯과송로(松露) 0711.51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버섯 0711.59 -- 기타 0711.90 - 그밖의채소와채소류의혼합물 이호는사용하기전운송이나보관중에단지일시적인보존만을위하여처리(예: 아황산가스 ㆍ염수ㆍ유황수ㆍ그밖의저장용액으로보존처리)를한채소에적용한다. 다만, 그상태로는 식용에적합하지않는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분류하는채소는일반적으로통(cask)이나배럴(barrel)에포장되어있으며, 주로 가공용의원재료에사용한다. 이들의주요한종류는양파ㆍ올리브ㆍ케이퍼ㆍ오이류ㆍ버섯ㆍ송로 (松露)와토마토이다. 그러나이호에는염수로일시보존처리된것에추가해서특수처리(예: 소다수나락트산발효에의한처리)된 물품은제외하며; 이들은제20류에해당한다(예: 올리브ㆍ사우어크라우트ㆍ오이와녹두). 〔원문 Ⅱ-0712-1〕 07.12 07.12 - 건조한채소(원래모양인것, 절단한것, 얇게썬것, 부순것, 가루모양인것으로 한정하며, 더이상조제한것은제외한다) 0712.20 - 양파 - 버섯,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속],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속], 송로(松露) 0712.31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버섯 0712.32 --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속] 0712.33 --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속] 0712.34 -- 표고버섯(Lentinus edodes) 0712.39 -- 기타 0712.90 - 그밖의채소와채소류의혼합물 이호에는제0701호부터제0711호까지의채소로서건조한것(탈수한것ㆍ증발한것ㆍ동결 건조한것을포함한다), 즉, 채소가함유하고있는천연의수분을여러가지의방법으로제거한 것을분류한다. 이러한방법으로처리된채소의중요한종류로는감자ㆍ양파ㆍ버섯ㆍ목이버섯 [아우리쿨라리아(Auricularia)속]ㆍ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속]ㆍ송로ㆍ당근ㆍ양배추와 시 금치가있다. 이러한것들은일반적으로스트립(strip)이나얇게썰은상태로조제되어있으며, 하나의종류로되었거나혼합된것이다(julienne). 또한이호에는일반적으로향미료나수프조제품으로쓰이는아스파라거스ㆍ꽃양배추ㆍ 파슬리(parsley)ㆍ취어빌(chervil)ㆍ양파ㆍ마늘ㆍ셀러리등과같은채소를건조하여잘게부수거나 가루로한것도포함한다.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건조한채두류로서꼬투리를벗긴것(제0713호) (b) 건조ㆍ부수거나잘게부순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열매나피멘타(pimenta)속의열매(제0904호), 감자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가루ㆍ플레이크(flake)ㆍ알갱이와펠릿(pellet)(제1105호), 제0713호의 건조한채두류(菜豆類)의고운가루와거친가루(제1106호) (c) 혼합조미료(제2103호) (d) 건조채소로만든수프조제품(제2104호) 〔원문 Ⅱ-0713-1〕 07.13 07.13 - 건조한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없는것으로서껍질을제거한것인지또는쪼갠 것인지에상관없다)(+) 0713.10 - 완두[피섬새티범(Pisum sativum)] 0713.20 - 이집트콩[가반조스(garbanzos)] - 콩[비그나(Vigna)속ㆍ파세러스(Phaseolus)속)] 0713.31 -- 녹두[비그나멍고(엘) 헤파(Vigna mungo (L) Hepper)종ㆍ비그나라디에이타(엘) 윌크젝(Vigna radiata (L) Wilczek)종] 0713.32 -- 팥[아주기(Adzuki)][파세러스(Phaseolus)ㆍ비그나앵구라리스(Vigna angularis)] 0713.33 -- 강낭콩(흰완두콩을포함한다)[파세러스불가리스(Phaseolus vulgaris)] 0713.34 -- 밤바라콩[비그나서브터라니아(Vigna subterranea)ㆍ보안드제이아서브터라니아 (Voandzeia subterranea)] 0713.35 -- 동부콩[비그나운구이쿨라타(Vigna unguiculata)] 0713.39 -- 기타 0713.40 - 렌즈콩 0713.50 - 누에콩[비시아파바변종메이저(Vicia faba var. major)]과말먹이용누에콩[비시아 파바변종에퀴나(Vicia faba var. equina)ㆍ비시아파바변종마이너(Vicia faba var. minor)] 0713.60 - 비둘기콩[카자누스카잔(Cajanus cajan)] 0713.90 - 기타 이호에는식용이나사료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것으로서꼬투리를벗겨말린제0708호의 채두류[예: 완두ㆍ이집트콩ㆍ팥(아주기)와그밖의콩ㆍ렌즈콩ㆍ누에콩ㆍ말먹이용누에콩ㆍ구아] 를분류하며, 파종용(화학적처리에의해식용에공할수없게한것인지에상관없다)이나그 밖의목적에사용될지라도이호에포함한다. 이들은주로효소(특히과산화효소)를불활성화 하고수분의일부를제거함으로써저장을보다확실히하기위한적당한열처리가되어있어도 관계없으나, 이러한열처리는자엽(子葉: cotyledon)의내부특성에변화를주어서는안된다. 이호의건조한채두류(菜豆類)는껍질을제거한것이나쪼갠것일수도있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건조탈각한채두류(菜豆類)의고운가루․거친가루와가루(제1106호) (b) 대두(제1201호) (c) 베치(vetch)의종자(누에콩과말먹이용누에콩은제외한다)․들완두(tare)와루핀(lupine)(제1209호) (d) 로커스트콩(제1212호) ◦ ◦ ◦ [소호해설] 소호제0713.31호 이호에는비그나멍고(L.) 헤퍼(Vigna mungo (L.) Hepper)종(urd나black gram이라고도한다)과비그나 라디아타(L.) 윌체크(Vigna radiata의(L.) Wilczek)종의녹두(mung이나녹색gram이라고도한다)만을분류 한다. 이들종류는숙주나물(bean sprout) 생산에광범위하게사용한다. 〔원문 Ⅱ-0714-1〕 07.14 07.14 - 매니옥(manioc)ㆍ칡뿌리ㆍ살렙(salep)ㆍ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ㆍ고구마 와그밖에이와유사한전분이나이눌린(inulin)을다량함유한뿌리ㆍ괴경(塊莖) [얇게썬것이나펠릿(pellet) 모양인지에상관없으며신선한것, 냉장한것ㆍ냉동한 것, 건조한것으로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심(pith) 0714.10 -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 0714.20 - 고구마 0714.30 - 얌[디오스코레아(Dioscorea)속] 0714.40 - 토란[콜로카시아(Colocasia)속] 0714.50 - 아메리카토란[크산토소마(Xanthosoma)속] 0714.90 - 기타 이호에는식품제조용이나공업용품제조용으로사용하는것으로서전분이나이눌린(inulin)을 많이함유하는괴경(塊莖: tuber)과뿌리를분류한다. 또한 이호에는사고야자(sago)의심 (pith)도포함하며; 때로는괴경(塊莖)과뿌리는식용이나동물의사료로직접사용하기도한다. 이호에는이호에속하는뿌리나괴경(塊莖)의조각(예: 칩)이나제1106호에속하는그들의 고운가루ㆍ거친가루와가루로부터만든물품(신선한것, 냉장이나냉동한것, 건조한것으로 한정하며, 얇게썬것이거나펠릿(pellet) 모양으로한것인지에상관없다)을분류한다. 이펠릿 (pellet)은압축하거나결합제[당밀ㆍ아황산펄프의폐액(lye)의농축물등]를첨가하여펠릿 (pellet)으로한것도있으며첨가한결합제의비율은일반적으로전중량의3% 이하이다. 매 니옥(manioc) 펠릿(pellet)은부서진것일수있는데, 이들은펠릿으로인정할수있는것에한 정하여이호에분류한다. 부서진매니옥펠릿은그들의외관상특성을관찰함으로써구별할 수있는데, 예를들면, 매니옥펠릿의부서진조각과육안으로볼수있는섬유질조각을가지 고있는것과묻어있는소량의모래나규사를가지고있는균질화하지않은작은조각(검은반 점을가진갈색)같은것이있다. 이호의본문에서규정하고있는뿌리와괴경(塊莖)[매니옥(매니홋에스쿨렌타: Manihot esculenta)․고구마(이포모에아바타타스: Ipomoea batatas) 등]에추가해서, 이호에는보통 중국의마름이라고알려져있는엘레오차리스덜시스(Eleocharis dulcis)나엘레오차리스 튜베로사(Eleocharis tuberosa)종의식용괴경을포함한다. 이호의물품을그이상으로조제한것은그밖의류에해당한다[예: 고운가루ㆍ거친가루와가루(제1106호) ㆍ전분(제1108호)과타피오카(제1903호)]. 또한이호에는살아있는달리아(dahlia)의괴경(塊莖)(제0601호)과신선하거나건조한감자(제0701호나 제0712호에각각분류)를제외한다.  〔원문 Ⅱ-8-1〕 제8류 제8 류 식용의과실과견과류, 감귤류ㆍ멜론의껍질 주: 1. 이류에서식용에적합하지않은견과류와과실은제외한다. 2. 냉장한과실과견과류는해당과실과견과류의신선한것이해당하는호로분류한다. 3. 이류의건조한과실이나건조한견과류는부분적으로재가수(再加水)하거나다음각목의목적을위하여 처리할수도있다(건조한과실이나건조한견과류의특징을유지하는범위로한정한다). 가. 추가적인보존이나안정(예: 적정한열처리, 황처리, 소르빈산이나소르빈산칼륨의첨가) 나. 외관의개선이나유지(예: 식물성기름이나소량의글루코스시럽의첨가) 4. 제0812호는사용하기전운송이나보관중에단지일시적인보존만을위해처리(예: 아황산가스·염수·유황수 나그밖의저장용액으로보존처리)한과실과견과류에적용한다. 다만, 그상태로는식용에적합하지않는 것으로한정한다. 총설 이류에는일반적으로식용(제시하는상태그대로이거나가공후)에공하여지는과실․견과류와 감귤류나멜론(수박을포함한다)의껍질을분류한다. 이들은신선(냉장한것을포함한다), 냉동(물에삶거나쪄서사전에조리한것인지, 감미료를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다)이나건조한 (탈수․증발이나동결건조한것을포함한다) 경우라도이류에분류하며, 일시적으로보존처리한것 (예: 아황산가스․염수․유황수나그밖의저장용액으로)은그상태가바로식용에적합하지않은 것으로한정하여이류에분류한다. “냉장(chilled)”이란물품이동결되지않은상태에서그온도를보통0℃정도로강하시킨것을 의미한다. 그러나멜론이나특정감귤류와같은일부물품은그들의온도가섭씨10도정도로 내려가서유지된경우에도냉장된것으로간주할수있다. “냉동(frozen)”이라는표현은물품이 전체적으로동결될때까지그빙점보다아래로냉각시킨것을말한다. 이류의과실과견과류는원래상태의것․얇게썬것․잘게썬것․채를썬것․씨를제거한것․ 펄프상태의것․부스러진것․껍데기나껍질을벗긴것일수있다. 균질화그자체만으로는이류의물품이제20류의조제품으로분류하는데충분하지않다는 점에주의하여야한다. 소량의설탕을첨가하는것은이류의과실로분류하는데어떠한영향을미치지않는다. 이류에는또한건조과실(예: 대추야자․프룬)이포함되며, 과실자체의천연당이삼출(滲出) 건조되어마치제2006호에분류하는설탕절임과실과약간유사한외관을갖는것도있다. 그러나이류에는삼투탈수방식으로보존처리한과실은분류하지않는다. “삼투탈수(osmotic dehydration)”란 과실조각을장시간농축설탕시럽에담가과실의수분과자연당(糖) 대부분을시럽의설탕으로대체하는방식을 말한다. 삼투탈수후수분함량을더줄이기위해열풍건조하기도한다. 이러한과실은제20류에분류한다 (제2008호). 〔원문 Ⅱ-8-2〕 제8류 또한다른류에열거된몇몇식물성물품은식물학상으로는과실이라할지라도이류에서제외한다. 예: (a) 올리브․토마토․오이류․호박류․가지(일명에그-플랜트)․고추류(캡시컴속)의열매나피멘타속의열매 (제7류) (b) 제9류에분류하는커피․바닐라․주니퍼의열매와그밖의물품 (c) 땅콩과그밖의채유용열매․주로의료용으로사용하는열매․로커스트콩․살구와이와유사한과실의핵 (제12류) (d) 코코아두(제1801호) 이류에는또한다음의것을제외한다. (ⅰ) 과실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가루(제1106호) (ⅱ) 식용의과실과견과류와멜론이나감귤류의껍질로서앞에서설명한방법이외의방법으로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것(제20류) (ⅲ) 볶은과실과견과류(예: 밤․아몬드와무화과)(잘게부순것인지에상관없으며, 일반적으로커피대용물로 쓰이는것)(제2101호) 이류의과실과견과류는밀폐용기에넣은것(예: 깡통에넣은건조프룬․건조견과류)이라도 이류에분류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대개의경우에있어서밀폐용기에넣은 물품은이류의각호에서규정하는이상의방법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것이므로이류 에서는제외한다(제20류). 마찬가지로이류에해당하는생산품이공기조절포장(MAP : Modified Atmospheric Packaging) 공정에따른방법으로포장된경우에도이류(예: 신선한딸기)에분류한다. 공기조절포장(MAP) 공정과정에서제품을둘러싸고있는공기를변경하거나조절한다(예: 산소를제거한후질소나 이산화탄소로대체하거나산소량을감소시킨후질소나이산화탄소를증가시킨다).  〔원문 Ⅱ-0801-1〕 08.01 08.01 - 코코넛ㆍ브라질너트ㆍ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것이나건조한것으로한정하며, 껍데기나껍질을벗겼는지에상관없다)(+) - 코코넛 0801.11 -- 말린것 0801.12 -- 내피[내과피(內果皮)]를벗기지않은것 0801.19 -- 기타 - 브라질너트 0801.21 -- 껍데기를벗기지않은것 0801.22 -- 껍데기를벗긴것 - 캐슈너트(cashew nut) 0801.31 -- 껍데기를벗기지않은것 0801.32 -- 껍데기를벗긴것 이호에는말린코코넛(desiccated coconut), 즉, 건조하여채를친코코넛의과육을포함한다. 그러나코코넛착유(搾油)에사용하며식용에는적합하지않은코코넛의건조과육즉, 코프라 (copra)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1203호). ◦ ◦ ◦ [소호해설] 소호제0801.12호 이소호에는바깥쪽의섬유질의껍질(中果皮: mesocarp)이부분적으로또는완전히제거된코코넛만을포함 한다. 〔원문 Ⅱ-0802-1〕 08.02 08.02 - 그밖의견과류(신선하거나건조한것으로한정하며, 껍데기나껍질을벗겼는지에 상관없다) - 아몬드 0802.11 -- 껍데기를벗기지않은것 0802.12 -- 껍데기를벗긴것 - 헤즐너트(hazelnut)나필버트(filbert)[코리루스(Corylus)속] 0802.21 -- 껍데기를벗기지않은것 0802.22 -- 껍데기를벗긴것 - 호두 0802.31 -- 껍데기를벗기지않은것 0802.32 -- 껍데기를벗긴것 - 밤[카스타네아(Castanea)속] 0802.41 -- 껍데기를벗기지않은것 0802.42 -- 껍데기를벗긴것 - 피스타치오(pistachio) 0802.51 -- 껍데기를벗기지않은것 0802.52 -- 껍데기를벗긴것 - 마카다미아너트(macadamia nut) 0802.61 -- 껍데기를벗기지않은것 0802.62 -- 껍데기를벗긴것 0802.70 - 콜라너트(kola nut)[콜라(Cola)속] 0802.80 - 빈랑자(areca nut) - 기타 0802.91 -- 잣(껍데기를벗기지않은것) 0802.92 -- 잣(껍데기를벗긴것) 0802.99 -- 기타 이호에해당되는주요한견과류로는아몬드(단것이나쓴것)ㆍ헤즐너트(hazelnut)ㆍ필버트 (filbert)ㆍ호두ㆍ밤[카스타네아(Castanea)속]ㆍ피스타치오(pistachio)ㆍ마카다미아 너트 (macadamia nut)ㆍ피칸(pecan)과잣(pine nut)이있다. 이호에는주로씹는것(masticatory)으로사용하는빈랑나무열매와씹는것으로사용하며 또한음료제조용의베이스(base)로서도사용하는콜라나무열매, 때로는마름이라고불리는트라파 나탄스(Trapa natans)종의너트류의향미를가진가시가많은식용과일을포함한다. 〔원문 Ⅱ-0802-2〕 08.02 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보통중국의마름이라고알려져있는엘레오차리스덜시스(Eleocharis dulsis)나엘레오차리스투베로사 (Eleocharis tuberosa)종의식용괴경(塊莖)(제0714호) (b) 호두껍질이나아몬드의외과피(제1404호) (c) 땅콩(제1202호)ㆍ볶은땅콩이나피넛버터(제2008호) (d) 칠엽수(七棄樹)의열매(Horse chestnut : Aesculus hippocastanum)(제2308호) 〔원문 Ⅱ-0803-1〕 08.03 08.03 -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포함하며, 신선하거나건조한것으로한정한다] 0803.10 - 플랜틴(plantain) 0803.90 - 기타 이호에는무사(Musa)속의식용에적합한모든과실을포함한다. 플랜틴(plantain)은다른바나나보다달지않은전분질의바나나이다. 플랜틴에포함되어있는 전분은과실이여무는과정에서달게변화하지않는다는점에서다른바나나에포함되어있는 것과는다르다. 플랜틴은주로튀기거나, 볶거나, 찌거나, 삶거나다른방법으로조리한이후에 소비한다. 〔원문 Ⅱ-0804-1〕 08.04 08.04 - 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아보카도(avocado)ㆍ구아바(guava)ㆍ망고(mango)ㆍ 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건조한것으로한정한다) 0804.10 - 대추야자 0804.20 - 무화과 0804.30 - 파인애플 0804.40 - 아보카도(avocado) 0804.50 - 구아바(guava)ㆍ망고(mango)ㆍ망고스틴(mangosteen) 이호에서“무화과(fig)”란용어는피커스캐리카(Ficus carica)종의과실에한정하여적용하며, 증류용의무화과인지에상관없고; 그러므로제0810호에해당되는선인장무화과(cactus fig : pickly pear)는제외한다. 〔원문 Ⅱ-0805-1〕 08.05 08.05 - 감귤류의과실(신선하거나건조한것으로한정한다)(+). 0805.10 - 오렌지 - 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e)ㆍ세트수머(satsuma)를포함한다], 클레멘타인 (clementines), 윌킹(wilkings)과이와유사한감귤류잡종 0805.21 -- 만다린(mandarin)[탄제린(tangerine)ㆍ세트수머(satsuma)를포함한다] 0805.22 -- 클레멘타인(clementine) 0805.29 -- 기타 0805.40 -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와포멜로(pomelo) 0805.50 - 레몬[시트러스리몬(Citrus limon)ㆍ시트러스리머늄(Citrus limonum)], 라임(lime)[시트 러스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tifolia)ㆍ시트러스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0805.90 - 기타 “감귤류의과실”이라는표현은특히다음에적용한다. (1) 오렌지[단맛이나쓴맛(세빌오렌지)] (2) 만다린(mandarin)[탄제린(tangerine)과세트수머(satsuma) 포함] 만다린(mandarin)은다음과같은주요종류나그룹으로나뉠수있다: - 세트수머[시트러스언쉬우마르코비치(Citrus unshiu Marcovitch)] : 수많은변종이있다. - 킹(king)[시트러스노빌리스로우레이로(Cirtus nobilis Loureiro)] : 여러변종이있다. - “메디터레이니언(Mediterranean)”[시트러스델리시오사테노레(Citrus deliciosa Tenore)] : 또한윌로우리프(Willowleaf) 만다린으로도알려져있다. - “보통계(Common)”[시트러스레티쿨라타블랑코(Citrus reticulata Blanco)] : 수많은변종이 있다. - 작은열매만다린: 여러종이있다. (3) 클레멘타인(clementine)ㆍ윌킹(wilking)과이와유사한감귤류잡종 (4)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와포멜로(pomelo) (5) 레몬[시트러스리몬(Citrus limon)ㆍ시트러스리머늄(Citrus limonum)]과라임[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ifolia)ㆍ시트러스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6) 시트론(citron)ㆍ감귤(kumquat)과베르가못(bergamot) 등 이호에는저장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작고설익은형태의오렌지와레몬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감귤류과실의껍질(제0814호) (b) 특히감귤류과실로부터정유(精油)(petit-grain)를추출(抽出)할목적으로꽃이핀직후에떨어져서건조한 상태로수집된식용에적합하지않은익지않은오렌지즉, “오렌지피(orange pea)”나“오랑제트 (orangette)”(제1211호) ◦ ◦ ◦ 〔원문 Ⅱ-0805-2〕 08.05 [소호해설] 소호제0805.21호 이소호는만다린(mandarin)[탄저린(tangerine)과세트수머(satsuma)를포함한다]를분류한다. “보통계(Common)” 오렌지류그룹의만다린[시트러스레티쿨라타블랑코(Citrus reticulata Blanco)]은보통 오렌지들에비해작고, 납작한모양과쉽게껍질이벗겨지며조각이더잘쪼개지고, 그리고더달콤하고향이 짙은맛에의해구별할수있다. 만다린의속은벌어져있고(다른오렌지보다훨씬더벌어져있다), 녹색떡잎을 가진씨를가지고있다(소수의예외가있다). 탄저린은모양이둥글고오렌지보다약간작다. 껍질은색깔이밝은오렌지색이거나붉은색이다. 탄저린은 껍질이쉽게벗겨지며그맛은다른감귤류과일보다신맛이덜하다. 세트수머[시트러스언쉬우마르코비치(Citrus unshiu Marcovitch)]는만다린의조생종이다. 열매는크고노란 오렌지색에과즙이많고, 신맛이없으며씨가없다. 만다린잡종(탄저린과세트수머잡종을포함한다)은소호제0805.29호에분류한다. 소호제0805.22호 이소호는클레멘타인(clementine)을분류한다. 클레멘타인[시트러스레티쿨라테‘클레멘티나’(Citrus reticulate ‘Clementina’)]는껍질의색깔이오렌지색에서 붉으스레한오렌지색이라는점에서만다린(mandarin)과구별한다. 그껍질은부드럽고윤이나지만겉이약간 도톨도톨하다. 또한, 모양이만다린처럼납작하지않고오히려둥그스름하며크기는더작다. 클레멘타인은만다린 처럼껍질이쉽게벗겨지고쪼개진다. 맛은달콤하고조금신맛이있으며향기가있고, 약간오렌지와더비슷 하다. 소호제0805.29호 이소호는윌킹(wilking)과이와유사한감귤류잡종을분류한다. 윌킹(wilkings)은두가지의다른만다린군(mandarin)[윌로우리프(Willowleaf)와킹(King)]에속하는모체(母體) 교배종이다. 윌킹(wilking)은작은것부터중간크기로약간납작한모양이다. 성숙기에껍질은오렌지색이며, 윤기가나며, 번들번들하며겉이약간도톨도톨하다. 껍질은두께가중간정도나얇은편이며약간무른편이고, 약간응집력이있으나껍질은쉽게벗겨진다. 과육(果肉)은짙은오렌지색이며씨가많이있다. 윌킹(wilking)은 매우과즙이많고, 향과독특한맛이풍부하다. 그밖의주요교배종에는탄젤로스(tangelos)[만다린(mandarin)과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나포멜로(pomelo)와의 교배종], 탄골(tangor)(탄저린(tangerine)과오렌지와의교배종), 캘러먼딘(calamondin), 리오스(lyos)와랑푸르 (rangpur)가있다. 〔원문 Ⅱ-0806-1〕 08.06 08.06 - 포도(신선하거나건조한것으로한정한다) 0806.10 - 신선한것 0806.20 - 건조한것 이호에는온실이나옥외에서재배한것으로서디저트(dessert)용이나양조용(통에무질서하게 포장된것을포함한다)에공하는신선한포도를포함한다. 또한이호에는건포도가포함되며, 그주요한종류로는“커런트(currant)”ㆍ“술타너(sultana)”ㆍ “이즈미르(Izmir)”와“톰프손(Thompson)”이나소위“씨없는(seedless)” 건포도(사실상이상의 것모두씨가없는건포도이다)와“머스카텔(Muscatel)”ㆍ“말래가(Malaga)”ㆍ“데니아(Denia)” ㆍ“다마스커스(Damascus)”ㆍ“렉시르(Lexir)”나“고르도(Gordo)” 건포도와같은씨가있는큰 종류의건포도등이다. 〔원문 Ⅱ-0807-1〕 08.07 08.07 - 멜론(수박을포함한다)과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것으로한정한다) - 멜론(수박을포함한다) 0807.11 -- 수박 0807.19 -- 기타 0807.20 - 포포(papaw)[파파야(papaya)] 이호에는시트룰러스벌가리스(Citrullus vulgaris)종이나쿠쿠미스멜로(Cucumis melo)종의 신선한멜론[특히수박ㆍ시트론멜론(preserving melon)ㆍ사향참외ㆍ캔털루프ㆍ카사바와허니듀 멜론을포함한다]를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포포(papaw)나파파야(papaya)로알려진캐리카 파파야(Carica papaya)종의멜론과유사한과실도분류한다. 그러나이호에서는영어로포포우 (pawpaw)로알려진아시미나트릴로바(Asimina triloba)종의과실은제외한다(제0810호). 〔원문 Ⅱ-0808-1〕 08.08 08.08 - 사과ㆍ배ㆍ마르멜로(quince)(신선한것으로한정한다) 0808.10 - 사과 0808.30 - 배 0808.40 - 마르멜로(quince) 사과와배는이호에분류하는데, 디저트용ㆍ음료제조용(예: 사과술이나배술)이나공업용 (예: 사과페이스트ㆍ잼이나젤리의조제와펙틴의추출)에적합한것인지에상관없다. 마르멜로(quince)는주로잼이나젤리의제조에사용한다. 〔원문 Ⅱ-0809-1〕 08.09 08.09 - 살구ㆍ체리ㆍ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포함한다]ㆍ자두ㆍ슬로(sloe)(신선한 것으로한정한다) 0809.10 - 살구 - 체리 0809.21 -- 신체리[프루너스체라서스(Prunus cerasus)] 0809.29 -- 기타 0809.30 -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포함한다] 0809.40 - 자두와슬로(sloe) 이호에는살구ㆍ모든종류의체리[화이트허트(whiteheart) 체리ㆍ모렐로(morello) 체리등]ㆍ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포함한다]ㆍ모든종류의자두[그린게이지(greengage)ㆍ미라벨(mirabelle) ㆍ담손(damson) 등]와슬로(sloe)를분류한다. 〔원문 Ⅱ-0810-1〕 08.10 08.10 - 그밖의과실(신선한것으로한정한다) 0810.10 - 초본류딸기 0810.20 -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로간베리(loganberry) 0810.30 - 흑색ㆍ백색ㆍ적색의커런트(currant)와구즈베리(gooseberry) 0810.40 - 크랜베리(cranberry)ㆍ빌베리(bilberry)와그밖의박시니엄(Vaccinium)속의과실 0810.50 - 키위프루트(kiwifruit) 0810.60 - 두리안(durian) 0810.70 - 감 0810.90 - 기타 이호에는이류의어느호에도해당되지않고또한이표의그밖의류에도포함되지않는 모든식용과실이분류한다(이류의총설에있는제외규정참조). 그러므로여기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초본류딸기 (2)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mulberry)․로간베리(loganberry) (3) 흑색․백색ㆍ적색의커런트(currant)와구즈베리(gooseberry) (4) 크랜베리(cranberry)ㆍ빌베리(bilberry)ㆍ블루베리(blueberry)ㆍ머틀베리(myrtleberry)와 그밖의박시니엄(Vaccinium)속의과실 (5) 키위프루트(kiwifruit)(Actinidia chinensis Planch나Actinidia deliciosa) (6) 두리안(durian)(Durio zibethinus) (7) 감(kaki) (8) 보이센베리․로완베리․엘더베리․사포딜라(나세베리)․석류․선인장무화과(prickly pear)․ 장미의열매․대추․서양모과․롱간․리치․사우어솝․스위트솝과아시미나트릴로바(Asimina triloba)종의과실[포포우(pawpaw)라고도한다]. 이호에서는주니퍼베리(juniper berry)를제외한다(제0909호). 〔원문 Ⅱ-0811-1〕 08.11 08.11 - 냉동과실과냉동견과류(조리하지않은것이나물에삶거나찐것으로한정하며, 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했는지에상관없다) 0811.10 - 초본류딸기 0811.20 -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loganberry), 흑색ㆍ백색ㆍ적색의커런트 (currant), 구즈베리(gooseberry) 0811.90 - 기타 이호에는신선ㆍ냉장한경우에는제8류의제0801호부터제0810호까지에분류하는것으로서, 냉동한과실이나견과류를분류한다. “냉장(chilled)”과“냉동(frozen)”의의미에관해서는이류의 총설을참조한다. 냉동하기전에물에찌거나삶아서조리한과실과견과류도이호에분류한다. 냉동하기전에 다른방법으로조리한과실과견과류는제외한다(제20류). 또한이호에는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한냉동과실과견과류도분류한다. 설탕은 산화방지효과를가지고있어서일반적으로얼었던것이녹을때발생하기쉬운색의변화를 방지한다. 또한, 이호에는소금을첨가한것도분류한다. 〔원문 Ⅱ-0812-1〕 08.12 08.12 - 일시적으로보존하기위하여처리한과실과견과류(그상태로는식용에적합하지 않은것으로한정한다) 0812.10 - 체리 0812.90 - 기타 이호는사용하기전운송이나보관중에단지일시적인보존만을위해처리(예: 아황산가스 ㆍ염수ㆍ유황수나그밖의저장용액으로보존처리)한과실과견과류[데친것(blanched or scalded)인지에상관없다]에적용한다. 다만, 그상태로는식용에적합하지않는것으로한정한다. 이러한물품은주로식품공업(잼의제조나설탕절임과실의조제등)에사용한다. 이방법으로 제시하는가장일반적인물품으로는체리ㆍ초본류딸기ㆍ오렌지ㆍ시트론ㆍ살구와그린게이즈가 있다. 이들은일반적으로통ㆍ트레이나오픈라스(open-lath)형의용기에포장한다. 〔원문 Ⅱ-0813-1〕 08.13 08.13 - 건조한과실(제0801호부터제0806호까지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이류의 견과류나건조한과실의혼합물 0813.10 - 살구 0813.20 - 프룬(prune) 0813.30 - 사과 0813.40 - 그밖의과실 0813.50 - 이류의견과류나건조한과실의혼합물 (A) 건조한과실 이호에는신선한것일때는제0807호부터제0810호까지에분류하는과실의건조한것 을분류한다. 이들과실은햇빛에직접건조되거나공업적인방법(예: tunnel-drying)에 의하여조제한다. 이러한방법으로조제된가장일반적인과실로는살구ㆍ프룬(prune)ㆍ사과ㆍ복숭아와 배가있다. 건조사과와배는조리용은물론사과술이나배술의제조용으로도사용한다. 프룬을제외한과실은보통반분되거나얇게썰어져있으며, 핵ㆍ속이나씨가제거된상 태이다. 또한이들은건조하거나증발건조하여얇게썰은모양이나블럭모양의과육으 로제시한다[특히살구나프룬(prune)의경우]. 이호에는타마린드깍지(tamarind pod)를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당분이나다른물 질을첨가하지않거나별도의가공을하지않은타마린드펄프를포함하며, 씨ㆍ줄기ㆍ 내과피의조각들을포함하였는지에상관없다. (B) 견과류나건조한과실의혼합물 또한이호에는이류의견과류나건조한과실의모든혼합물을분류한다(동일한호에 해당하는견과류나건조한과실의혼합물을포함한다). 그러므로이호에는신선하거나 건조한견과류의혼합물ㆍ건조한과실의혼합물ㆍ신선하거나건조한견과류와건조한 과실의혼합물을분류한다. 흔히이러한혼합물은박스ㆍ셀룰로오스다발등으로제시한다. 이호에해당하는특정건조한과실이나건조한과실의혼합물은식물성침출액이나 식물성“차(tea)” 제조용으로조합된(예: 작은주머니에담는다던가) 것일수도있다. 이러한물품은이호에분류한다. 그러나이호에서는이호에해당하는건조한과실한가지종류이상에다른류에해당하는식물이나식물의 부분, 한가지종류이상의식물성추출물(extract)과같은그밖의물질을혼합한것으로구성되어있는그러한 물품은제외한다(일반적으로제2106호). 〔원문 Ⅱ-0814-1〕 08.14 08.14 - 감귤류의껍질과멜론(수박을포함한다)의껍질(신선한것, 냉동하거나건조한것, 염수ㆍ유황수나그밖의저장용액으로일시적으로보존하기위하여처리한것으로 한정한다) 식용으로사용하는가장일반적인감귤류과실의껍질로는오렌지[비터오렌지(bitter orange)나세빌오렌지(Seville orange)를포함한다]ㆍ레몬과시트론(citron)이있으며, 이들은 주로사탕절임과피의제조나정유의추출용(抽出用)에사용한다. 이호에는과피의가루(제1106호)와사탕절임과피(제2006호)는제외한다.  〔원문 Ⅱ-9-1〕 제9류 제9 류 커피ㆍ차ㆍ마테(maté)ㆍ향신료 주: 1. 제0904호부터제0910호까지의물품의혼합물분류는다음각목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가. 같은호에해당하는물품의두가지이상의혼합물은해당호로분류한다. 나.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의두가지이상의혼합물은제0910호로분류한다. 제0904호부터제0910호까지의물품(또는가목, 나목의혼합물)에다른물품을첨가한것은그결과로서생긴 혼합물이해당호에해당하는물품의본질적인특성을유지하는한그분류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그렇지 않은그밖의혼합물은이류로분류하지않으며, 혼합조미료로서사용되는것은제2103호로분류한다. 2. 이류에서제1211호의쿠베브페퍼(Cubeb pepper)[파이퍼쿠베바(Piper cubeba)]와그밖의물품은제외한다. 총설 이류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커피․차(tea)․마테(maté). (2) 향신료, 즉정유와방향성분이풍부하며그들의독특한맛때문에주로조미료로사용하는 식물성생산품(종자등을포함한다.) 이들물품은원래모양, 잘게부순것이나가루의형태일수도있다. 제0904호에서제0910호까지에해당되는물품의혼합물의분류에관하여는이류의주제1호를 참조할것. 이류의주제1호의규정에따라, 제0904호부터제0910호까지의물품(또는이류의주 제1호가목이나나목에규정한혼합물)에다른물질을첨가한것은, 그결과로서생긴혼합물이 해당호에해당하는물품의본질적인특성을유지하는한, 그들의분류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특히이규정은다음과같은물질이첨가된향신료와혼합향신료에적용한다. (a) 희석제(분산기제) : 이는식품조제에있어서향신료의측정과분산이용이하게되도록 하기위하여첨가하게되는것이다[곡물가루․분쇄러스크(ground rusk)․포도당등]. (b) 식용색소(예: 크산토필) (c) 글루탐산나트륨과같이향신료의향을강하게하거나높이기위하여첨가되는물품 (synergetics) (d) 소금이나산화방지제와같은물질: 이들은일반적으로그향신료의보존과향기가오래 지속되도록하기위하여소량첨가한다. 〔원문 Ⅱ-9-2〕 제9류 다른류의물질(그러나그들자신이향미료나조미료의성격을갖는것)이첨가된향신료(혼 합향신료를포함한다)는향신료로서의혼합물의본질적인특성에영향을미치지않는정도의 양(量)이첨가된경우에한정하여이류에분류한다. 또한이류에는다음(ⅰ), (ⅱ)의조건을충족하는경우, 각기다른류(예: 제7류ㆍ제9류ㆍ 제11류ㆍ제12류)에해당하는종의식물, 식물의부분, 종자와과실[원래모양(原狀)의것․절단 한것․잘게부수거나가루로한것]로구성된혼합물도분류하는데, 이것들은직접음료용향 신료로사용하거나음료제조용추출물(extract) 조제에사용하는종류의것이다. (ⅰ) 본질적인특성이제0904호부터제0910호까지(그경우에해당할수있는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중의어느하나의호에해당하는하나의종이나그이상의종에의하여주어 지는경우; (ⅱ) 본질적인특성이제0904호부터제0910호까지중둘이나그이상의호에해당하는종의 혼합물에의하여주어지는경우. 그러나이류에서는(ⅰ)에서규정한종이나(ⅱ)에규정한혼합물에의해서그본질적인특성이주어지지 않는혼합물은제외한다(제2106호). 이류에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제7류의채소[예: 파슬리․취어빌․타라곤(tarragon)․크레스(cress)․스위트마조람(sweet marjoram)․ 코리앤더와딜] (b) 겨자종자(제1207호) ; 겨자가루(조제했는지에상관없다)(제2103호) (c) 홉(hop)(제1210호) (d) 향신료로도사용하지만주로향료용이나의료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과실․씨나식물의부분[예: 카시아 꼬투리(cassia pod)․로즈메리․야생마조람․바질․보리지․히솝․민트류․루우와세이지](제1211호) (e) 혼합조미료(제2103호)  〔원문 Ⅱ-0901-1〕 09.01 09.01 -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제거했는지에상관없다), 커피의껍데기와껍질, 커피를 함유한커피대용물(커피의포함비율은상관없다) - 커피(볶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0901.11 -- 카페인을제거하지않은것 0901.12 -- 카페인을제거한것 - 커피(볶은것으로한정한다) 0901.21 -- 카페인을제거하지않은것 0901.22 -- 카페인을제거한것 0901.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모든형태의생커피, 즉관목으로부터채취한열매; 황색껍질이있는커피나; 종자ㆍ껍질을 벗긴커피나종자 (2) 여러가지의용제에커피원두를담가서카페인을제거한커피 (3) 볶은커피(카페인의함유량과잘게부쉈는지에상관없다) (4) 커피의껍데기와껍질 (5) 커피를함유(커피의함유량에상관없다)한커피대용물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커피왁스(제1521호) (b) 커피의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와농축물(때로는인스턴트커피로알려진것)과이들을기본 재료로한조제품; 커피를함유하지않는볶은커피대용물(제2101호) (c) 카페인(커피중의알칼로이드)(제2939호) 〔원문 Ⅱ-0902-1〕 09.02 09.02 - 차류(맛과향을첨가했는지에상관없다) 0902.10 - 녹차(발효하지않은것으로서내용물의무게가3킬로그램이하로내용물에직접 접하여포장된것으로한정한다) 0902.20 - 그밖의녹차(발효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0902.30 - 홍차(발효차)와부분발효차(내용물의무게가3킬로그램이하로내용물에직접 접하여포장된것으로한정한다) 0902.40 - 그밖의홍차(발효차)와그밖의부분발효차 이호에는식물학상차속[genus Thea(Camellia)]에속하는식물로부터얻는여러가지의차(茶)를 분류한다. 녹차(green tea)의조제는주로미숙한엽(leaf)을가열하고비빈다음에이를건조시켜서만 든다. 홍차의경우에있어서는미숙한엽을불에쪼이거나건조시키기이전에뭉개지고(rolled) 발효되어진다. 또한이호에는반발효차[예: 오룡차(Oolong tea)]도포함한다. 이호에는차나무의꽃ㆍ봉오리와잔유물이포함되며분말차(잎ㆍ꽃ㆍ봉오리)를공모양이나 태블릿(tablet) 모양으로응집한것뿐만아니라다양한형태와크기로압축하여제시하는차류도 포함한다. 증기로찌거나(예: 발효중에) 정유(예: 레몬이나베르가못오일)ㆍ인공향료(결정모양이거나 가루형태일수있다)나그밖의여러방향성식물이나과실의일부분(예: 쟈스민꽃ㆍ건조한오렌 지껍질이나정향나무)을첨가해서가향한차역시이호에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카페인을제거한차는포함되지만, 카페인그자체는제외한다(제2939호). 더욱이, 이호에서는"차(tea)"로종종호칭되긴하지만식물학상차속(genus Thea)에해당되지않는식물에 서제조한물품은제외한다. 예: (a) 마테(maté)(파라과이차)(제0903호) (b) 식물성침출액이나식물성“차(tea)”제조용물품. 이들은예를들면, 제0813호ㆍ제0909호ㆍ제1211호나 제2106호에분류한다. (c) 인삼“차”[인삼추출물(extract)에다유당이나포도당을혼합한것](제2106호) 〔원문 Ⅱ-0903-1〕 09.03 09.03 - 마테(maté) 마테(maté)는남미에서재배되는서양감탕나무과(holly family)에속하는어떤관목의잎을 말린것으로서, 때로는“파라과이차(Paraguay tea)”나“제수이트티(Jesuits' tea)”로알려져있다. 마테는극소량의카페인을함유하는음료를조제하는데넣어서사용한다. 〔원문 Ⅱ-0904-1〕 09.04 09.04 - 후추[파이퍼(Piper)속의것으로한정한다], 건조하거나부수거나잘게부순고추류 [캡시컴(Capsicum)속]의열매나피멘타(Pimenta)속의열매 - 후추 0904.11 -- 부수지도잘게부수지도않은것 0904.12 -- 부수거나잘게부순것 -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열매나피멘타(Pimenta)속의열매 0904.21 -- 건조한것(부수지도잘게부수지도않은것) 0904.22 -- 부수거나잘게부순것 (1) 후추(pepper)[파이퍼(piper) 속의것] 후추에는, 쿠베브페퍼(파이퍼쿠베바: Piper cubeba)(제1211호)를제외한파이퍼(Piper) 속의모든후추식물의종자와열매를포함한다. 보통중요한종류로는흑후추나백후추의형태 를갖고있는파이퍼니그럼(Piper nigrum)종의후추가있다. 흑후추는설익은열매를햇볕에 건조하거나훈증하여얻어지며, 때로는끓는물로처리된후에건조나훈증되는수도있다. 백 후추는과육과종자의외피를근소한발효나마찰에의하여제거한거의성숙한열매로조제한 다. 또한백후추는가끔흑후추의외피부분을제거하여조제되며황회색을띠며흑후추처럼그 렇게맵지는않다. 긴후추(Piper longum)는또다른종류의후추이다. 또한이호에는후추의더스트(dust)와부스러기도포함한다. 후추로잘못알려진어떤물품은사실은피멘토(pimento)로서예를들면, 인도ㆍ터키ㆍ스페인 ㆍ카이엔(Cayenne)과쟈마이카산의후추류이다. (2) 고추류(캡시컴속)의열매나피멘타속의열매의건조한것ㆍ부수거나잘게부순것 캡시컴(Capsicum)속의것은일반적으로Capsicum frutescens나Capsium annuum종에속하며, 칠리(chilli)와파프리카(paprika)의두개의주요그룹을포함한다. 많은변종(Cayenne pepper ㆍSierra Leone과Zanzibar pepperㆍSpanish와Hungarian paprika 등)이있다. 피멘타(Pimenta)속의과실은쟈마이카후추(clove pepperㆍEnglish pepper와allspice로알려 져있다)를포함한다. 이들과실은쓰고ㆍ냄새가독하고ㆍ맵고ㆍ오래가는맛을지닌공통의특성을가지고있다. 그러나매운맛을갖지않은캡시컴속의다른변종도있다(예: Capsicum annuum var. grossum). 이호에는부수지도잘게부수지도않은신선한고추류(캡시컴속)의열매와피멘타속의열매 는제외한다(제0709호). 〔원문 Ⅱ-0905-1〕 09.05 09.05 - 바닐라 0905.10 - 부수지도잘게부수지도않은것 0905.20 - 부수거나잘게부순것 이것은난초(orchid)과에속하는담장이식물의열매(또는콩)로서, 색깔은검고향(香)이매우 진하다. 바닐라콩은길고짧은2종이있으며극히저급품은바닐론[바닐라폼포나(Vanilla pompona)종에서얻어진다]으로알려져있고, 부드럽고거의끈적끈적하며항상벌어져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바닐라올레오레진[때로는“바닐라레지노이드(vanilla resinoid)”나“바닐라추출물(vanilla extract)”로잘못 알려져있기도한다](제1302호) (b) 바닐라당(제1701호나제1702호) (c) 바닐린(바닐라의향이나는주성분)(제2912호) 〔원문 Ⅱ-0906-1〕 09.06 09.06 - 계피와계피나무의꽃(+) - 부수지도잘게부수지도않은것 0906.11 -- 계피[신나모멈제이나이쿰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 0906.19 -- 기타 0906.20 - 부수거나잘게부순것 계피는라우러스(Laurus)과에속하는특정나무의어린가지의내피이다. 또한스리랑카(실론) 타입ㆍ세이셸타입과마다가스카르타입의계피[신나모멈제이나이쿰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는고급계피라고도부르며일반적으로연한색깔을가진것으로서나무 껍질의조각을여러개같이말아서다발로제시한다. 중국타입[Cinnamomum cassia(Nees) ex Blume]ㆍ인도네시아타입[Cinnamomum burmanii(C. G. Nees)]과베트남타입(Cinnamomum loureirii Nees)계피[카시아(cassia)나보통계피라고도부른다]는갈색의얼룩무늬가있는두꺼운 나무껍질층의모양으로되어있다. 이것은일반적으로한층씩둥글게말은형태로제시한다. 계피의다른변종인시나모멈오브투시폴리움(Cinnamomum obtusifolium)ㆍ시나모멈타말라 (Cinnamomum tamala)와시나모멈신텍(Cinnamomum sintek)을포함한다. 또한이호에는“칩(chip)”으로알려져있는계피웨이스트(waste)도분류하며이들은주로 계피에센스(essence)의조제에사용한다. 계피나무꽃은계피나무의꽃을말려서체로친것이다. 이들은곤봉모양이며길이는1㎝를 넘지아니하며잘게부순후에계피와혼합한다. 또한이호에는계피나무열매도포함한다. ◦ ◦ ◦ [소호해설] 소호제0906.11호 이소호의범위는신나모멈제이라니쿰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의나무나관목의어린가지의 속껍질인계피[보통스리랑카(실론) 타입ㆍ세이셸타입과마다가스카르타입계피로알려져있다]로한정한다. 일반상업적등급으로퀼(quills)ㆍ퀼링(quillings)ㆍ페더링(featherings)과칩(chips)이있다. 〔원문 Ⅱ-0907-1〕 09.07 09.07 - 정향(丁香)(과실ㆍ꽃ㆍ꽃대로한정한다) 0907.10 - 부수지도잘게부수지도않은것 0907.20 - 부수거나잘게부순것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정향나무(clove tree)의모든열매(뚜렷하지는않지만정향의독특한맛과향기를가지고있다) (2) 정향(clove)(성숙하기전에딴정향나무의꽃봉오리를햇볕에말린것) (3) 가늘고회색빛깔의향기가짙은정향의꽃대 이호에는정향(clove) 나무껍질과잎은제외한다(제1211호). 〔원문 Ⅱ-0908-1〕 09.08 09.08 - 육두구(肉荳蔲)ㆍ메이스(mace)ㆍ소두구(小荳蔲) - 육두구(肉荳蔲) 0908.11 -- 부수지도잘게부수지도않은것 0908.12 -- 부수거나잘게부순것 - 메이스(mace) 0908.21 -- 부수지도잘게부수지도않은것 0908.22 -- 부수거나잘게부순것 - 소두구(小荳蔲) 0908.31 -- 부수지도잘게부수지도않은것 0908.32 -- 부수거나잘게부순것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육두구(肉荳蔲: nutmeg) : 이것은원형이나길다란것이며, 껍데기를벗겼는지에 상관없다. (b) 메이스(mace) : 이것은외피와핵사이에있는육두구의막질(膜質)의포피이다. 이물질은 절단하여스트립모양으로만드는데, 육두구와동일한성질을가지고있으나육두구보다 훨씬더뚜렷하다. 이는신선한상태에있어서는밝은적색을나타내나, 오래되면황색으로 변하고각질처럼부서지기쉽고반투명하게된다. 일부메이스는연한황갈색이나백색인 것도있다. (c) 소두구(小荳蔲: cardamom) (1) 포도모양소두구(grape cardamom) : 이종류는송이모양으로엉켜서자라기때문에 이와같이불려지며때로는송이채로제시하나일반적으로는포도알정도의크기를 가진낱알로제시하는경우가더많다. 이너트는엷은막질로볼록하게싸여있는 삼면을가진백색의원형이다. 이들은쓰고매운맛이있으며방향성이높은씨(種)를 다량함유하고있는세부분의내부로나누어져있다. (2) 소형소두구ㆍ중형소두구: 이것은구조나특성이포도모양소두구와흡사하나조금 더길죽한삼각형이다. (3) 대형소두구: 이것은길이가27㎜~40㎜인삼각형모양으로서갈색의껍데기를 가지고있다. (4) 말라구타페퍼(Malaguetta pepper)나“grain of paradise”(Aframomum melegueta) : 이들은대개가껍데기를벗긴상태로제시하며, 작고길죽하며각이진종자로서, 그표면은 거칠지만유약을바른것처럼빛이난다. 이들은향기는없으나쓰며후추와비슷한매운 향기를갖고있다. 〔원문 Ⅱ-0909-1〕 09.09 09.09 - 아니스(anise)ㆍ대회향(大茴香)ㆍ회향(茴香)ㆍ코리앤더(coriander)ㆍ커민(cumin)ㆍ 캐러웨이(caraway)의씨와주니퍼(juniper)의열매 - 코리앤더(coriander)의씨 0909.21 -- 부수지도잘게부수지도않은것 0909.22 -- 부수거나잘게부순것 - 커민(cumin)의씨 0909.31 -- 부수지도잘게부수지도않은것 0909.32 -- 부수거나잘게부순것 - 아니스(anise)ㆍ대회향(大茴香)ㆍ캐러웨이(caraway)ㆍ회향(茴香)의씨와주니퍼(juniper)의 열매 0909.61 -- 부수지도잘게부수지도않은것 0909.62 -- 부수거나잘게부순것 이들열매나씨는향신료ㆍ공업용(예: 증류용)과의약용으로사용된다. 그들이식물성침출액 이나식물성“차(tea)” 제조용으로조합된(예: 작은주머니) 경우라할지라도그들은(특히아니스씨 의경우) 이호에남는다. 이호에열거된아니스(anise)의씨: 계란형으로서, 길이로줄무늬가있고, 회녹색이며, 아주독특한향미와방향성의향기를가진녹색아니스(green anise)이다. 바디안(badian)은 스타아니스(star anise)이다. 코리앤더(coriander)ㆍ커민(cumin)과캐러웨이(caraway)의씨: 미나리과에속하는 특정식물의방향성의씨로서주로리큐르(liqueurs)의조제에사용한다. 회향(茴香)의씨(fennel seed) : 식용식물로부터얻어지며, 강하고상쾌한냄새를발산하는 연회색의것과아주독특한감미향을지닌연한녹색의것이있다. 주니퍼(juniper)의열매: 자청색으로엷게물들여진진한암갈색이며, 수지질의더스트(dust)로 덮여져있다. 이들은쓰고약간단맛을갖는연분홍색의방향성과육으로구성되어있으며이는 세개의작고대단히단단한씨를둘러싸고있다. 이열매는여러가지의알코올음료(예: 진)와 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나여러가지식품조제에있어그향미로사용하며, 또한정유 (essential oil)의추출에도사용한다. 〔원문 Ⅱ-0910-1〕 09.10 09.10 - 생강ㆍ사프란(saffron)ㆍ심황[강황(薑黃)]ㆍ타임(thyme)ㆍ월계수잎ㆍ카레와 그밖의향신료 - 생강 0910.11 -- 부수지도잘게부수지도않은것 0910.12 -- 부수거나잘게부순것 0910.20 - 사프란(saffron) 0910.30 - 심황[강황(薑黃)] - 그밖의향신료 0910.91 -- 혼합물(제9류의주제1호나목의것으로한정한다) 0910.99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생강(신선한생강을일시적으로보존하기위하여염수로처리한것으로서그상태에서는 그대로식용으로사용하기에부적합한것도포함한다) : 시럽에담가보존처리한것을 제외한다(제2008호). (b) 샤프란(saffron) : 이것은샤프론크로커스[saffron crocus(Crocus sativus)]꽃의건조된 주두(柱頭)와화주(花柱)로구성되어있다. 또한이것은강하고예리하며산뜻한향기를 지닌것으로써오렌지색과약간유사한색의분말로제시한다. 이것은불안정한색소를 함유하고있으며, 조미료ㆍ제과와의약용으로사용한다. (c) 심황이나강황(Curcuma longa) : 선황색이기때문에때때로“인도샤프란(Indian saffron)” 으로 잘못불리워지는경우가있으며; 강황의근경(根莖)은원래모양으로거래하기도하지만 가루로더많이거래한다. (d) 타임[야생타임(wild thyme)을포함한다]과월계수의잎(건조한것인지에는상관없다) (e) 카레분말: 심황(강황)ㆍ그밖의여러종류의향신료(예: 코리앤더ㆍ흑후추ㆍ커민ㆍ생강ㆍ 정향)와비록이류에는해당되지않지만가끔향신료로사용하는그밖의조미물질(예: 마늘 가루)을여러가지비율로혼합해서만든것. (f) 딜(dill : Anethum graveolens)의씨ㆍ호로파(fenugreek : Trigonella foenum graecum)의씨 (g) 혼합물의각성분이제0904호에서제0910호까지의각각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의혼합물 (예: 제0904호의후추와제0908호물품의혼합물)  〔원문 Ⅱ-10-1〕 제10류 제1 0 류 곡물 주: 1. 가. 이류의각호에열거된곡물은이삭이나줄기에붙어있는지에상관없으며낟알이형성되어있는것이면 해당호로분류한다. 나. 이류에서껍질을벗긴곡물이나그밖의가공한곡물은제외한다. 다만, 쌀은현미·정미·연마미·광택미· 반숙미·쇄미(broken rice)도제1006호로분류한다. 이와유사하게, 사포닌을분리해내기위해과피(果皮) 의전부나일부를제거한퀴노아로서그밖의다른처리를하지않은것은제1008호에분류한다. 2. 제1005호에서는스위트콘은제외한다(제7류). ◦ ◦ ◦ 소호주: 1. "듀럼종밀(durum wheat)"이란트리티컴듀럼(Triticum durum)종밀과해당종간교잡(種間交雜)으로생긴 잡종중에서트리티컴듀럼(Triticum durum)종과염색체수(28개)가같은것을말한다. 총설 이류에는곡물성곡립(cereal grain)만을분류한다(다발이나이삭으로제시하는지에상관없다). 성숙되기전에베어낸곡물로부터얻는곡립과완전한외피가붙어있는곡립은보통의곡물과 같이분류한다. 미숙한곡물은(제7류의스위트콘은제외한다) 채소용에적합한지에상관없이 이류에분류한다. 쌀은현미ㆍ정미ㆍ광택미ㆍ연마미ㆍ반숙미ㆍ쇄미로된것이라도별도의가공을하지않은 경우에는제1006호에분류한다. 이와유사하게, 사포닌을분리해내기위해과피(果皮)의전부나 일부를제거한퀴노아로서그밖의다른처리를하지않은것은제1008호에분류한다. 그밖의 곡물에있어서는껍질을벗긴것이거나그밖의가공을한것, 예를들면, 제1104호에열거된 것과같은가공(해당호의해설참조)을한곡물은이류에서제외한다.  〔원문 Ⅱ-1001-1〕 10.01 10.01 - 밀과메슬린(meslin)(+) - 듀럼종밀(Durum wheat) 1001.11 -- 종자 1001.19 -- 기타 - 기타 1001.91 -- 종자 1001.99 -- 기타 밀의주요한종류는다음의두가지가있다. (1) 보통의밀: 연질(soft)ㆍ반경질(semi-hard)이나경질(hard)의것(일반적으로가루상태의 단면을갖고있는것) ; (2) 듀럼종밀(durum wheat)(이류의소호주제1호를참조) : 듀럼종의밀은대개갈다황색부터 갈색까지띠고있다. 듀럼종의밀의단면은일반적으로반투명하고뿔같은유리모양의 구조를나타낸다. 스펠트(spelt) : 탈곡작업을한후에도아직껍질이남아있는상태의갈색의작은곡립 (grain)을가지고있는밀의일종으로이호에분류한다. 메슬린(meslin) : 일반적으로밀과호밀을2 : 1의비율로혼합한것이다. ◦ ◦ ◦ [소호해설] 소호제1001.11호와제1001.91호 소호제1001.11호와제1001.91호에서“종자(seed)"는소관정부기관에의하여파종용으로간주하는밀 (wheat)이나메슬린(meslin)만을포함한다. 〔원문 Ⅱ-1002-1〕 10.02 10.02 - 호밀(+) 1002.10 - 종자 1002.90 - 기타 호밀(rye)은약간가늘고긴곡물로서연회색이나녹회색이며그분말은회색이다. 맥각[ergot(깜부기)]으로알려져있는균성생장물을가지고있는호밀은제외한다(제1211호). ◦ ◦ ◦ [소호해설] 소호제1002.10호 소호제1002.10호에서“종자"는소관정부기관에의하여파종용으로간주하는호밀(rye)만을포함한다. 〔원문 Ⅱ-1003-1〕 10.03 10.03 - 보리(+) 1003.10 - 종자 1003.90 - 기타 보리(大麥)는밀보다다육질의곡물이며, 주로가축사료용ㆍ맥아의제조용이나정맥하여스 프나식품의조제에사용한다. 겉보리종류(bracteiferous varieties of barley) : 성장하는도중에보리알이껍데기와 강하게밀착되기때문에탈곡(threshing)이나키질(winnowing)로는껍데기를완전히분리시킬 수없다는점에서대부분의다른곡물과상이하다. 색깔은보리짚모양의황색이며, 끝이뾰족한 종류의겉보리(피맥)는껍데기가완전히붙어있는상태로제시하는경우로한정하여이호에 분류하며껍데기가제거된경우에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1104호). 이러한외피를제거함에 있어서는때로는과피(pericarp)의부분까지도제거되는밀링공정(milling process)을필요로한다. 천연상태에서외피를갖고있지않은종류의보리는탈곡(threshing)이나키질(winnowing)을 하는이상의어떠한공정도거치지않은경우로한정하여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싹이돋은보리[맥아(麥芽)], 볶은맥아(제1107호해설참조) (b) 볶은보리(커피대용물)(제2101호) (c) 배소공정(kilning process) 중싹이돋은곡물로부터분리시킨맥아의싹과그밖에양조박[곡물이나홉 (hop) 등의잔유물](제2303호) ◦ ◦ ◦ [소호해설] 소호제1003.10호 소호제1003.10호에서“종자"는소관정부기관에의하여파종용으로간주하는보리(barley)만을포함한다. 〔원문 Ⅱ-1004-1〕 10.04 10.04 - 귀리(+) 1004.10 - 종자 1004.90 - 기타 귀리(oat)의중요한두가지종류는회색(또는흑색) 귀리와백색(또는황색) 귀리이다. 이호에는그들의껍질을가지고있는곡립은물론, 그들의천연상태에서외피를가지고있지 않는것[탈곡(threshing)이나키질(winnowing)을하는것외의어떠한공정도거치지않은것으 로한정한다]도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정상적인처리나취급(탈곡ㆍ수송ㆍ재적재등)의과정에서영포끝(glume tip)이제거된귀리도분류한다. ◦ ◦ ◦ [소호해설] 소호제1004.10호 소호제1004.10호에서“종자"는소관정부기관에의하여파종용으로간주하는귀리(oat)만을포함한다. 〔원문 Ⅱ-1005-1〕 10.05 10.05 - 옥수수(+) 1005.10 - 종자용 1005.90 - 기타 옥수수에는서로다른색(황금색ㆍ백색때로는적갈색이나잡색)과서로다른모양(둥근것ㆍ 강아지이빨모양의것ㆍ평평한것등)을가진것의여러가지종류가있다. 이호에는스위트콘(sweet corn)은제외한다(제7류). ◦ ◦ ◦ [소호해설] 소호제1005.10호 소호제1005.10호에서“종자”는소관국가기관에의하여파종용으로간주하는옥수수만을포함한다. 〔원문 Ⅱ-1006-1〕 10.06 10.06 - 쌀 1006.10 - 벼 1006.20 - 현미 1006.30 - 정미(연마ㆍ광택여부에상관없다) 1006.40 - 쇄미(broken rice)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분류한다. (1) 벼(paddy나rough rice) : 외피로꼭싸여있는쌀알 (2) 현미(cargo rice) : 기계적인방법으로외피는제거시켰다할지라도아직외과피(pericarp) 로싸여있으며, 대부분의경우소량의겨를함유하고있다. (3) 반정미: 부분적으로외과피를제거한쌀이다. (4) 정미(표백미) : 특수한도정실린더를통과시킴으로써외과피를제거시킨쌀이다. 정미는외관을보기좋게하기위하여연마하고광택을나게하는경우도있다. 이연마공정 (polishing process : 정미의거친표면을윤택하게하기위한공정)은브러시머신(brush machine)이나원추형의연마기(polishing cone)에의하여이루어진다. “광택공정(glazing)”이 란특수한광택통(glazing drum)에들어있는포도당과활석분으로곡립을도포하는것이다. 이호에는“카몰리노(Camolino)”쌀도포함되는데, 이것은기름의엷은막으로도포한정미 로이루어져있다. (5) 쇄미(broken rice) : 즉, 도정공정중파쇄된싸라기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강화미(enriched rice) : 비타민류를도포하거나주입시킨정미를대단히적은비율(약 1%)로보통의정미에섞은혼합미 (b) 반숙미: 이것은아직껍질이있는상태에서다른가공(예: 탈곡ㆍ정미ㆍ연마)을하기전 에뜨거운물에적시거나증기로쪄서건조시킨것이다. 반숙공정의특정단계에서쌀은 압력하에서처리되거나완전혹은부분적인진공처리되기도한다. 반숙미의곡물구조는처리공정과정에서미소하게변성될뿐이다. 정미ㆍ연마등을한 그러한쌀은완전히조리하여먹을수있도록하는데20분부터35분까지소요된다. 곡물구조를상당정도변성시키는처리가된종류의쌀은이호에서제외한다. 완전히조리하거나부분적으 로조리하여탈수시킨가공미인조리된쌀(precooked rice)은제1904호로분류한다. 부분적으로조리된쌀을 먹을수있도록조리하는데5~12분이소요되며, 반면에완전히조리한쌀은단지물에담궈서잠깐끓이기만 하면먹을수있도록조리가된다. 쌀을튀겨서바로먹을수있도록되어있는튀김쌀(“puffed” rice)은 제1904호로분류한다. 〔원문 Ⅱ-1007-1〕 10.07 10.07 - 수수(+) 1007.10 - 종자 1007.90 - 기타 이호에는수수(grain sorghums)라고알려진솔검(sorghums)의변종만을분류하며, 이것의 곡립은식용의곡물로사용될수있다. 이호에는caffrorum(kafir)ㆍcernuum(white durra)ㆍ durra(brown durra)와nervosum(kaoliang)과같은솔검을포함한다. 이호에는halepensis(halepense)와같은사료용솔검(건초나생목초제조용으로사용하는것)ㆍsudanensis (sudanlnse)와같은목초용솔검(목초용으로사용하는것)이나saccharatum과같은단솔검(시럽이나당밀제조 에1차적으로사용하는것)은제외한다. 파종용종자로제시하는것은제1209호에분류한다. 한편, 사료용 솔검과목초용솔검은제1214호에분류하고, 단솔검(sweet sorghum)은제1212호에분류한다. 이호에서는 빗자루수수(Sorghum vulgare var. technicum)는제외하며, 제1404호로분류한다. ◦ ◦ ◦ [소호해설] 소호제1007.10호 소호제1007.10호에서“종자"는소관정부기관에의하여파종용으로간주하는수수(grain sorghum)만을 포함한다. 〔원문 Ⅱ-1008-1〕 10.08 10.08 - 메밀ㆍ밀리트(millet)ㆍ카나리시드(canary seed)와그밖의곡물(+) 1008.10 - 메밀 - 밀리트(millet) 1008.21 -- 종자 1008.29 -- 기타 1008.30 - 카나리시드(canary seed) 1008.40 - 포니오(Fonio)[디지타리아(Digitaria)속] 1008.50 - 퀴노아(quinoa)[체노포디움퀴노아(Chenopodium quinoa)] 1008.60 - 라이밀(triticale) 1008.90 - 그밖의곡물 (A) 메밀ㆍ밀리트(millet)ㆍ카나리시드(canary seed) (1) 메밀(buckwheat) : 이곡물은또한검은밀로알려진것으로써대부분의다른곡물이포 함되는화본과(Gramineae family)와는전혀다른삼과(Polygonaceae family)에속한다. (2) 밀리트(millet) : 연한황색의원형곡물. 이것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세타리아 (Setaria)속ㆍ페니세툼(P ennisetum)속ㆍ에치노클로아(Echinochloa)속ㆍ엘레우신 (Eleusine)속[엘레우신 코라카나(Eleusine coracana(Coracan))]ㆍ파니쿰(Panicum)속ㆍ 디지타리아상귀날리스(Digitaria sanguinalis)와에라그로스티스테프(Eragrostis tef). (3) 카나리시드(canary seed) : 광택이나는밀짚색깔의씨(種)로서, 길죽하고양쪽끝이뾰 족하다. (B) 그밖의곡물 이그룹에는교잡곡물[예: 밀과호밀의잡종인라이밀(triticale)]을포함한다. ◦ ◦ ◦ [소호해설] 소호제1008.21호 소호제1008.21호에서“종자"는소관정부기관에의하여파종용으로간주하는밀리트(millet)만을포함한다.  〔원문 Ⅱ-11-1〕 제11류 제1 1 류 제분공업의생산품과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글루텐(gluten)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볶은맥아로서커피대용물로조제한것(제0901호ㆍ제2101호) 나. 제1901호의조제한고운가루ㆍ부순알곡ㆍ거친가루ㆍ전분 다. 제1904호의콘플레이크와그밖의물품 라. 제2001호, 제2004호, 제2005호의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채소 마. 의료용품(제30류) 바. 조제향료ㆍ화장품, 화장용품의특성을가지는전분(제33류) 2. 가. 아래표에열거한곡물의제분생산품은건조한상태의중량에따라다음의두가지조건에모두해당하 면이류로분류하며, 그외의것은제2302호로분류한다. 다만, 곡물의씨눈으로서원래모양인것ㆍ압 착한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것ㆍ잘게부순것은항상제1104호로분류한다. 1) 전분의함유량[개량“유어(Ewer)”식편광계방법에따라결정된다]이아래표의(2)란의양을초과하 는것 2) 회분의함유량(첨가된무기물을공제한후의함유량을말한다)이아래표의(3)란의양이하인것 나. 가목에따라이류에해당하는물품은아래표의(4)란이나(5)란에표시한금속망의체를통과하는중 량비율이해당곡물에대하여표시된비율이상인경우에만제1101호나제1102호로분류하며, 그외의 것은제1103호나제1104호로분류한다. 곡물명 (1) 전분함유량 (2) 회분함유량 (3) 체를통과하는비율 315마이크론 (4) 500마이크론 (5) 밀과 호밀 보 리 귀 리 옥수수와수수 쌀 메 밀 45% 45% 45% 45% 45% 45% 2.5% 3% 5% 2% 1.6% 4% 80% 80% 80% - 80% 80% - - - 90% - - 〔원문 Ⅱ-11-2〕 제11류 3. 제1103호에서곡물의“부순알곡”과“거친가루”란곡물을잘게부수어얻는것으로서다음각목에해당되 는것을말한다. 가. 옥수수는2밀리미터의금속망의체를통과하는중량비율이100분의95 이상인것 나. 그밖의곡물은1.25밀리미터의금속망의체를통과하는중량비율이100분의95 이상인것 총설 이류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제10류의곡물과제7류의스위트콘제분생산품[제2302호의제분잔재물(milling residue) 을제외한다]. 여기서이류에해당하는밀․호밀․보리․귀리․옥수수(껍질이있는지에 상관없이속대가있는상태로잘게부순것을포함한다)․수수․쌀과메밀의제분생산품과 제2302호의잔유물과의구별은이류의주제2호가목에정한전분과회분함유량의기준에 의한다. 이류에서위에열거한곡물에관해, 제1101호나제1102호의고운가루와제1103호나제 1104호의물품과의구별은주제2호나목에규정한체를통과하는비율에의한다. 동시에제 1103호의모든곡물의부순알곡과거친가루는주제3호에규정한체를통과하는비율을충 족해야한다. (2) 이류의각호에규정하고있는방법(예: 맥아제조, 전분이나글루텐의추출등)에의하여 제10류의곡물로부터얻는물품 (3) 앞에서설명한(1)과(2)와같은방법에의하여다른류의원재료(예: 건조한채두, 감자, 과 실등)에서얻는물품 이류에는특히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커피대용물로조제된볶은맥아(제0901호나제2101호) (b) 곡물의껍질(제1213호) (c) 제1901호의조제한고운가루․부순알곡․거친가루와전분 (d) 타피오카(tapioca)(제1903호) (e) 팽창시키거나볶아서만든퍼프드라이스(puffed rice)․콘플레이크․그밖의이와유사한물품, 불거밀 (bulgur wheat)로서가공한낱알상의것(제1904호) (f) 제2001호, 제2004호와제2005호의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채소 (g) 곡물이나채두류(菜豆類)를체질(sifting)이나제분공정, 그밖의가공을할때생기는잔유물(제2302호) (h) 의료용품(제30류) (ij) 제33류의물품(제33류의주제3호와제4호참조)  〔원문 Ⅱ-1101-1〕 11.01 11.01 - 밀가루나메슬린(meslin) 가루 이호에는밀과메슬린(meslin)의가루(즉, 제1001호의곡물을제분함으로써얻는가루모양 의물품)를분류한다. 이들제분생산품은이류의주제2호가목(총설참조)에정한전분과회 분의함유량의조건을충족하고이류의주제2호나목에요구되는표준체의통과기준을충족하 는것으로한정한다. 이호의곡물가루는극히소량의무기인산염ㆍ산화방지제ㆍ유화제ㆍ비타민이나조제한 베이킹파우더를첨가함으로써품질이개선되는경우도있다[팽창제혼합밀가루(self-raising flour)]. 밀가루는일반적으로10% 이하의글루텐을첨가함으로써영양가를보다높이는경우도 있다. 이호에는전분을사전젤라틴화하기위하여열처리된“팽창(swelling)”(사전젤라틴화)가루 를포함한다. 이것은제1901호의조제품ㆍ베이커리용개량제ㆍ동물사료의제조와섬유공업이 나제지공업과같은특정공업ㆍ야금공업(주물용의코어점결제의조제용)에사용한다. 조제식료품으로사용하기위하여더가공된것이나다른물질이첨가된가루는제외한다(보통제1901호). 또한이호에는코코아와혼합된가루는제외한다(완전히탈지한상태에서계산한코코아의함유량이전중량의 40% 이상의것은제1806호에분류하고, 그미만인것은제1901호에분류한다). 〔원문 Ⅱ-1102-1〕 11.02 11.02 - 곡물의고운가루[밀가루나메슬린(meslin) 가루는제외한다] 1102.20 - 옥수수가루 1102.90 - 기타 이호에는밀가루나메슬린(meslin) 가루를제외한곡물의고운가루(즉, 제10류의곡물을제 분함으로써얻는가루모양의물품)를분류한다. 호밀ㆍ보리ㆍ귀리ㆍ옥수수(껍질이있는지에상관없이속대가있는상태로잘게부순것을 포함한다)ㆍ수수ㆍ쌀이나메밀의제분생산품은이류의주제2호가목(총설참조)에정한전분과 회분의함유량의조건을충족하고이류의주제2호나목에요구되는표준체의통과기준을충족 하는경우로한정하여이호에분류한다. 이호의고운가루는극히소량의무기인산염ㆍ산화방지제ㆍ유화제ㆍ비타민이나조제한 베이킹파우더를첨가함으로써품질이개선되는경우도있다[팽창제혼합곡물가루(self-raising flour)]. 이호에는전분을사전젤라틴화하기위하여열처리된“팽창(swelling)”(사전젤라틴화)된고운 가루를포함한다. 이것은제1901호의조제품ㆍ베이커리용개량제와동물사료의제조와섬유나 제지공업ㆍ야금공업(주물용의코어점결제의조제용)에사용한다. 조제식료품으로사용하기위하여더가공되거나다른물질이첨가된곡물의고운가루는제외한다(대개제1901호). 또한이호에는코코아와혼합된고운가루는제외한다(완전히탈지한상태에서계산한코코아의함유량이전 중량의40% 이상의것은제1806호에분류하고, 그미만인것은제1901호에분류한다). 〔원문 Ⅱ-1103-1〕 11.03 11.03 - 곡물의부순알곡ㆍ거친가루ㆍ펠릿(pellet) - 부순알곡과거친가루 1103.11 -- 밀로만든것 1103.13 -- 옥수수로만든것 1103.19 -- 그밖의곡물로만든것 1103.20 - 펠릿(pellet) 이호에서의곡물의부순알곡과거친가루는곡물(껍질이있는지에상관없이옥수수속대가 있는상태로잘게부순것도포함한다)의파쇄에의하여얻어진제품을말한다. 이것들은이류의 주제2호가목에정한전분과회분의함유량의조건을충족하고이류의주제3호에요구되는 체의통과기준에충족하는경우로한정한다. 제1101호나제1102호의고운가루, 이호의부순알곡과거친가루와제1104호의물품간의 구별에관해서는이류의총설[(1)항의두번째단락]을참고한다. 곡물의부순알곡(cereal groat)은곡물을거칠게부술때생기는작은조각이나가루모 양의곡립이다. 거친가루(meal)는고운가루보다거친것으로서최초의제분작업후에제1차로체로쳐서 얻어지거나, 최초제분에서생긴부순알곡을다시갈고재차체로쳐서얻는것이다. 듀럼종밀의거친가루(meal), 즉세몰리나(semolina)는마카로니ㆍ스파게티(spaghetti)나이와 유사한물품의제조에중요한원료로쓰인다. 또한세몰리나는식료품으로도직접사용한다 [예: 세몰리나푸딩(semolina pudding) 제조용]. 이호에는예를들면, 양조용의첨가물로서사용하는열처리에의하여사전젤라틴화된거친 가루(예: 옥수수의것)를포함한다. 펠릿(pellet)은이류의곡물을제분할때얻어진물품을직접압축하거나점결제(중량의 3% 이하의비율)를첨가하여응결시킨것이다(제2부주제1호참조). 이호에는곡물의제분할 때생기는펠릿화된잔재물(palletised residue)은포함하지않는다(제23류). 〔원문 Ⅱ-1104-1〕 11.04 11.04 - 그밖의가공한곡물[예: 껍질을벗긴것ㆍ압착한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것ㆍ진주 모양인것ㆍ얇은조각으로만든것ㆍ거칠게빻은것(제1006호의쌀은제외한다)], 곡물의씨눈으로서원래모양인것ㆍ압착한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것ㆍ잘게부순것 - 압착한것이나플레이크(flake) 모양인것 1104.12 -- 귀리로만든것 1104.19 -- 그밖의곡물로만든것 - 그밖의가공곡물(예: 껍질을벗긴것ㆍ진주모양인것ㆍ얇은조각으로만든것ㆍ 거칠게빻은것) 1104.22 -- 귀리로만든것 1104.23 -- 옥수수로만든것 1104.29 -- 그밖의곡물로만든것 1104.30 - 곡물의씨눈[원래모양인것ㆍ압축한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것ㆍ잘게부순것 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곡물의조제되지않은모든제분생산품이포함되나, 고운가루(제1101호와제1102호) ㆍ부순알곡ㆍ거친가루와펠릿(pellet)(제1103호)과그잔유물(제2302호)은제외한다. 이호에 분류하는물품과위에규정한제외하는물품의구분에관해서는이류의총설(1)항을참고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압착한것이나플레이크(flake) 모양인것(예: 보리나귀리) : 이것은원래모양의곡물 (껍질을제거하였는지에는상관없다)ㆍ거칠게빻은곡물이나아래의(2)와(3)항과제1006호에 대한해설서(2)부터(5)항까지에규정한물품을압착하거나눌러서만든다. 이러한공정에 있어서곡물은보통증기로가열되거나가열된롤러사이를통과하여압착된다. “콘플레이크 (corn flake)”형의아침식사용식품은바로식용으로사용할수있도록사전에조리된조제품 으로서이와유사하게조리된곡물처럼제1904호에해당한다. (2) 귀리ㆍ메밀과밀리트[껍질은제거하였으나과피(pericarp)는제거하지않은것] 그러나, 그들의천연상태에서껍질을갖고있지않은귀리[탈곡(threshing)이나키질(winnowing) 이외의어떤 가공을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1004호). (3) 과피(pericarp)(껍질안에있는내피)를완전히제거하거나부분적으로제거하기위해껍질을 벗기거나그밖의가공을한곡물: 고운가루같은낱알이보일수도있다. 브랙티퍼러스 (bracteiferous)종보리의곡립은그들의껍질을제거한것이면이호에분류한다[너무나견고 하게곡물입자에밀착되어있기때문에단순한탈곡(threshing)이나키질(winnowing)에의해 서는껍질을분리할수없고, 단지잘게부수는것(분쇄)에의해서만제거할수있다(제1003호 의해설서참조)]. (4) 진주모양인곡물(주로보리) : 즉, 과피가완전히제거된것으로서곡물의끝이보다원형 으로된것이다. (5) 거칠게빻은곡물: 즉, 이것은단편으로부수거나절단한곡물(껍질을벗긴것인지에상관없다) 로서, 파편이보다거칠고불규칙하다는점에서부순곡물(groats)과상이하다. 〔원문 Ⅱ-1104-2〕 11.04 (6) 곡물의씨눈: 제분의첫과정에서분리된것으로완전한형태나약간평평한형태(압착된형태) 를가지게되며, 보존성을증진시키기위하여부분적으로탈지(脫脂)시키거나열처리한다. 그 용도에따라서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하거나잘게부수며(거칠게또는고운가루로), 예를 들어열처리과정에서발생되는영양손실을보충하기위하여비타민류를첨가하기도한다. 원래모양그대로이거나압착된씨눈(germ)은일반적으로기름의추출에사용한다. 플레이 크(flake) 모양이나잘게부순씨눈은식품(비스킷이나그밖의베이커리제품ㆍ식이요법용 의조제품등)ㆍ사료(사료첨가물의조제)와의료용의제조등에사용한다. 곡물의씨눈(cereal germ)으로부터기름을추출한잔재물(residue)은제2306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현미, 반정미나정미(연마ㆍ광택ㆍ반숙한것인지에상관없다)와쇄미(broken rice)(제1006호) (b) 퀴노아(사포닌을분리해내기위해과피(果皮)의전부나일부를제거하였지만그밖의다른처리는하지 않은것으로한정한다)(제1008호) (c) 불거밀(bulger wheat)(가공한알갱이모양의것)(제1904호) 〔원문 Ⅱ-1105-1〕 11.05 11.05 - 감자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가루ㆍ플레이크(flake)ㆍ알갱이ㆍ펠릿(pellet) 1105.10 - 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가루 1105.20 - 플레이크(flake)ㆍ알갱이ㆍ펠릿(pellet) 이호에는말린감자(dried potato)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가루ㆍ플레이크(flake)ㆍ펠릿 (pellet) 모양으로제시하는것에적용한다. 이호의고운가루ㆍ가루ㆍ플레이크(flake)ㆍ알갱이 는생감자를증기로쪄서으깬다음이를고운가루, 가루나알갱이모양이나작은플레이크로 절단한얇은시트로건조시켜서얻어질수도있다. 이호의펠릿은보통, 감자의고운가루ㆍ거 친가루ㆍ가루ㆍ조각을응결시켜서얻어진다. 이호의물품은극소량의산화방지제ㆍ유화제나비타민을첨가하여개량할수있다. 그러나이호에서는감자조제품으로서의특성을갖도록할정도의그밖의물질을첨가한물품은제외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단순히건조되거나탈수나증발건조된감자로서그이상으로는가공되지않은것(제0712호) (b) 감자전분(제1108호) (c) 감자전분으로조제한타피오카(tapioca) 대용물(제1903호) 〔원문 Ⅱ-1106-1〕 11.06 11.06 - 건조한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것), 사고(sago)ㆍ뿌리나괴경(塊莖)(제0714호 의것), 제8류물품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가루 1106.10 - 건조한채두류(菜豆類)의것(제0713호의것으로한정한다) 1106.20 - 사고(sago)ㆍ뿌리나괴경(塊莖)의것(제0714호의것으로한정한다) 1106.30 - 제8류물품의것 (A) 제0713호의건조한채두류(菜豆類)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가루 이호에는완두류ㆍ두류와렌즈콩(lentil)으로부터만든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가루가 포함되며, 이들은주로수프나퓨레제조용으로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탈지(脫脂)하지않은대두의고운가루(제1208호) (b) 로커스트콩(locust bean)의고운가루(제1212호) (c) 채소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를기본재료로하는수프와브로드(액체상태ㆍ고체상태ㆍ가루상태의것) (제2104호) (B) 제0714호의사고(sago)ㆍ뿌리나괴경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가루 이들물품은사고야자의심(pith)이나건조된매니옥의뿌리등을단순히잘게부수거나 연마하여서얻어진것이다. 이들물품의어떤것은독성을제거하기위하여제조과정에서 가끔열처리된다. 이처리로인하여전분이호화직전의상태(사전젤라틴화: pregelatinisation)로 되는때가있다. 이호에는이러한원료로부터얻어진전분은제외한다[사고로부터얻어진전분은가끔“사고가루(sago flour)”으로호칭한다는점을유의하여야할것이다]. 이들전분은제1108호에해당되며, 전분과는달리손가락 사이에넣고비빌경우뽀드득거리지않기때문에이호에해당하는고운가루와구별한다. 제0714호의사고 (sago)ㆍ뿌리나괴경(塊莖)류의펠릿(pellet)화한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가루도제외한다(제0714호). (C) 제8류해당물품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가루 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가루를만드는데쓰이는제8류의주요한과실과견과류에는밤 ㆍ아몬드ㆍ대추ㆍ야자ㆍ바나나ㆍ코코넛과타마린드열매등이있다. 또한이호에는과실껍질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가루도분류한다. 그러나이호에는질병의치료나예방을목적으로하여소매용으로포장된타마린드가루(tamarind powder)는제외한다(제3004호). 이호의물품은극소량의산화방지제(anti-oxidant)나유화제(emulsifier)를첨가하여개량할 수도있다.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사고(sago)야자의심(pith)(제0714호) (b) 타피오카(tapioca)로알려진조제식료품(제1903호) 〔원문 Ⅱ-1107-1〕 11.07 11.07 - 맥아(볶은것인지에상관없다) 1107.10 - 볶지않은것 1107.20 - 볶은것 맥아(malt)는싹이난곡립(대개보리)으로서, 일반적으로열풍로[맥아로(malt-kiln)]에서 계속건조된것이다. 맥아는양끝단사이에가는줄이있고바깥쪽은황갈색이고안쪽은백색이다. 이것은백아질 과같은흔적이있고, 발아하지않은곡물입자와는달리물에뜨며, 또한쉽게가루로부서진다. 맥아는조리된곡물과같은독특한냄새와달콤한향기가난다. 이호에는원래모양의맥아ㆍ잘게부순맥아와맥아의가루를분류한다. 또한볶은맥아(예: 맥주의착색에사용하는것)도분류한다. 그러나그이상의가공을한것[예: 제1901호의맥아 추출물(extract)과맥아추출물의조제식료품과커피대용물(제2101호)로만든볶은맥아]은 제외한다. 〔원문 Ⅱ-1108-1〕 11.08 11.08 - 전분과이눌린(inulin) - 전분 1108.11 -- 밀로만든것 1108.12 -- 옥수수로만든것 1108.13 -- 감자로만든것 1108.14 --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으로만든것 1108.19 -- 그밖의전분 1108.20 - 이눌린(inulin) 화학적으로는탄수화물인전분(starch)은많은식물성생산품의세포내에함유되어있다. 전분의가장중요한원료는곡물(예: 옥수수ㆍ밀ㆍ쌀)ㆍ어떤종류의지의류ㆍ어떤종류의괴경 (塊莖)과뿌리[감자ㆍ매니옥(manioc)ㆍ칡뿌리]와사고(sago)야자의심(pith)이다. 전분은백색무취의가루로손가락사이에넣고비비면딱딱소리가나는아주미세한입자로 구성되어있다. 이들은보통요오드(iodine)를가하면진한암청색을나타낸다[그러한경우붉 은갈색을가지는아밀로펙틴전분(amylopectin starch)은예외이다]. 편광현미경으로보면, 낱 알이특징적으로어두운편광교차를나타낸다. 이들은냉수에는녹지않으나, 그들의젤라틴화 온도(대부분의전분이약섭씨60℃) 이상의가열된물에서그낱알이분해하여전분페이스트 를형성한다. 전분은다른호에분류하는광범위한물품이되도록상업적으로가공할수있다 (예: 변성전분ㆍ볶은용해성전분ㆍ덱스트린ㆍ말토-덱스트린ㆍ맥아당ㆍ포도당). 이들은또한 여러가지종류의산업, 특히식품ㆍ종이ㆍ종이가공과섬유산업에사용한다. 또한이호에는이눌린(inulin)을포함하며; 이는화학적으로는전분과유사하나요오드 (iodine)를가하면청색대신에밝은황갈색을나타낸다. 이것은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ㆍ 달리아뿌리와치커리뿌리에서추출되며, 물에오랫동안끓여서분해하게되면과당(laevulose) 이된다. 이호에서는특히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제1901호의전분조제품 (b) 타피오카와그대용물(전분으로조제한것)(제1903호해설참조) (c) 조제향료나화장용품류로조제된전분(제33류) (d) 제3505호의덱스트린과그밖의변성전분 (e) 전분으로조제한글루(glues)(제3505호나제3506호) (f) 전분으로조제한광택제와완성가공제(제3809호) (g) 전분으로부터분별(fractionation)에의해서얻어진유리아밀로펙틴(amylopectin)과유리(遊離) 아밀로스 (isolated amylose)(제3913호) 〔원문 Ⅱ-1109-1〕 11.09 11.09 - 밀의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상관없다) 글루텐(gluten)은밀가루에서추출되는것으로다른성분(전분등)으로부터단순히수성 분리함으로써추출된다. 이것은희끄무레한점성의액체상태나페이스트(paste) 상태(“moist” 글루텐)이거나크림색의분말(dry 글루텐)로생산된다. 글루텐은본질적으로여러가지단백질의혼합물로서구성되며, 그주된것은글리아딘(gliadin) 과글루테닌(glutenin)(두가지합계85%부터95%까지)이다. 이들두단백질의존재는밀의 글루텐의특성으로, 밀의글루텐을적당한비율로물과혼합할때탄력성(elasticity)과가소성 (plasticity)을가지게한다. 글루텐은주로어떤종류의빵과비스킷ㆍ마카로니나이와유사한물품과식이요법용의조 제품을만드는데사용하는곡물가루의단백질을높이는데사용한다. 또한이것은어떤고기 조제품의점결제로서사용하며, 어떤글루의조제와황산글루텐이나인산글루텐ㆍ가수분해한 식물성단백질이나글루타민산나트륨과같은물품의제조에사용한다.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글루텐의첨가로영양가를높인밀가루(제1101호) (b) 밀글루텐으로부터추출된단백질(일반적으로제3504호) (c) 글루로서사용하기위하여조제된밀의글루텐이나섬유공업의광택제나완성가공제로서사용하기위하 여조제된밀의글루텐(제3506호나제3809호)  〔원문 Ⅱ-12-1〕 제12류 제1 2 류 채유(採油)에적합한종자와과실, 각종종자와과실, 공업용ㆍ의약용식물, 짚과사료용식물 주: 1. 제1207호에는특히팜너트(palm nut)와핵(核)ㆍ목화씨ㆍ피마자ㆍ참깨ㆍ겨자씨ㆍ잇꽃씨ㆍ양귀비씨ㆍ시어 너트(shea nut)[캐리트너트(karite nut)]가포함된다. 제0801호나제0802호에해당하는물품과올리브(제7류 나제20류)는제외한다. 2. 제1208호에는탈지(脫脂)하지않은고운가루와거친가루뿐만아니라일부탈지한것이나탈지한것의전 체나일부분에본래의기름을다시첨가한것도포함된다. 다만, 제2304호부터제2306호까지의잔유물에는 적용하지않는다. 3. 제1209호에해당하는사탕무의종자, 풀이나그밖의목초의종자, 관상용화초의종자, 채소의종자, 삼림수 의종자, 과수목의종자, 베치(vetches)의종자[비시아파바(Vicia faba)종의것은제외한다], 루핀(lupine)의 종자는파종용종자로본다. 다만, 다음각목의것은파종용이라도제1209호에는해당하지않는다. 가. 채두류(菜豆類)와스위트콘(제7류) 나. 제9류의향신료와그밖의물품 다. 곡물(제10류) 라. 제1201호부터제1207호까지나제1211호의물품 4. 제1211호에는특히바질(basil)·보리지(borage)·인삼·히솝(hyssop)·감초·민트류·로즈메리·루우(rue)·세이지 (sage)·쓴쑥(wormwood)과이들의부분을포함한다. 다만, 제1211호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제30류의의약품 나. 제33류의조제향료ㆍ화장품ㆍ화장용품 다. 제3808호의살충제ㆍ살균제ㆍ제초제ㆍ소독제와그밖에이와유사한물품 5. 제1212호의해초류와그밖의조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제2102호의죽은단세포미생물 나. 제3002호의미생물배양체 다. 제3101호나제3105호의비료 ◦ ◦ ◦ 소호주: 1. 소호제1205.10호에서“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란에루크산함유량이전중량의 100분의2 미만의비휘발성기름과글루코시놀레이트(glucosinolate) 함유량이그램당30마이크로몰미만인 고형(固形)성분을만들어내는유채(rape, colza)씨를말한다. 〔원문 Ⅱ-12-2〕 제12류 총설 제1201호부터제1207호까지에는식용이나공업용유지를채취(압착법이나용제법에의해)하는데 쓰이는종류의종자와과실을분류한다(이들은파종용이나그밖의용도로제시하는것인지에 상관없다). 그러나이들호에는제0801호나제0802호에해당하는물품․올리브(제7류나제20류)ㆍ 채유할수있으나채유용이외의용도에주로쓰이는어떤종자와과실, 예를들어, 살구․복숭아나 자두의핵(核: kernel)(제1212호)과코코아두(제1801호) 등은분류하지않는다. 제1201호부터제1207호까지에해당하는종자와과실은원래모양․부서진것․잘게부순것․ 탈곡한것ㆍ껍질을벗긴것등이있을수있다. 또한그들은보존성을높이거나(예: 지질분해 효소불활성화와습기일부의제거에의해서), 쓴맛을제거하거나, 항영양인자(antinutritional factor)를불활성화시키거나, 그들용도에적합하게하기위하여계획된열처리를한경우도있다. 그러나그러한처리는천연생산품으로서종자와과실의특성을변화시키지않고일반적인 용도를위해서라기보다는어떤특정한용도에더적합하게되도록하지않는범위내에서만 인정된다. 이들호에는채유용에적합한종자와과실로부터식물성기름을짜고남은고체의잔재물(기름을짠고운 가루와거친가루를포함한다)은제외한다(제2304호, 제2305호나제2306호).  〔원문 Ⅱ-1201-1〕 12.01 12.01 - 대두(부수었는지에상관없다)(+) 1201.10 - 종자 1201.90 - 기타 대두(soya bean)는식물성기름의대단히중요한원천이다. 이호의대두는쓴맛을제거하기 위해서열처리를한것일수도있다(총설참조). 그러나, 이호에서는커피대용물로쓰이는볶은대두는제외한다(제2101호). ◦ ◦ ◦ [소호해설] 소호제1201.10호 소호제1201.10호에서"종자"는소관정부기관에의하여파종용으로간주하는대두(soya bean)만을포함한다. 〔원문 Ⅱ-1202-1〕 12.02 12.02 - 땅콩(볶거나그밖의조리를한것은제외하며, 껍데기를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2.30 - 종자 - 기타 1202.41 -- 껍데기를벗기지않은것 1202.42 -- 껍데기를벗긴것(부수었는지에상관없다) 이호에분류하는땅콩(ground-nut)[피넛(peanut)이라고도알려져있다]은꼬투리를벗긴것 인지부순것인지에상관없으며, 볶거나그밖의조리를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 분류하는땅콩은보존을확실히하기위해서열처리를한것도있다(총설참조). 볶거나그밖의 조리한땅콩은제20류에분류한다. ◦ ◦ ◦ [소호해설] 소호제1202.30호 소호제1202.30호에서"종자"는소관정부기관에의하여파종용으로간주하는땅콩(ground-nut)만을 포함한다. 〔원문 Ⅱ-1203-1〕 12.03 12.03 - 코프라(copra) 코프라(copra)는야자유(coconut oil)를짜는데이용하기위해서건조한코코넛과육으로서 식용으로사용하기에는부적합하다. 이호에는건조한코코넛, 즉식용으로사용하기에적합한찢어서말린코코넛과육은제외한다(제0801호). 〔원문 Ⅱ-1204-1〕 12.04 12.04 - 아마씨(부수었는지에상관없다) 아마씨(linseed), 즉, 아마(flax plant)의종자는건성유(drying oil) 채취의가장중요한원천의 하나이다. 〔원문 Ⅱ-1205-1〕 12.05 12.05 - 유채(rape, colza)씨(부수었는지에상관없다) 1205.10 -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의씨 1205.90 - 기타 이호에는유채(rape, colza)씨[브라씨카(Brassica)속의몇가지종의씨, 특히브라씨카나푸스 (B. napus)와브라씨카라파(B. rapa)(또는브라씨카캄페스트리스(B. campestris)]를분류한다. 이호에는기존유채씨뿐만아니라저에루크산유채씨도함께분류한다. 저에루크산유채씨, 예를들면, 캐놀라씨나유럽산유채씨인“더블제로(double zero)”는에루크산함유량이전중량의 2% 미만의비휘발성유와, 글루코시노레이트함유량이그램당30 마이크로몰미만인고형(solid) 성분을만들어내는유채씨를말한다. 〔원문 Ⅱ-1206-1〕 12.06 12.06 -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일반적인해바라기(Helianthus annuus)씨를분류한다. 〔원문 Ⅱ-1207-1〕 12.07 12.07 - 그밖의채유(採油)에적합한종자와과실(부수었는지에상관없다)(+) 1207.10 - 팜너트(palm nut)와핵(核) - 목화씨 1207.21 -- 종자 1207.29 -- 기타 1207.30 - 피마자 1207.40 - 참깨 1207.50 - 겨자씨 1207.60 - 잇꽃[카르타무스틴크토리우스(Carthamus tinctorius)] 종자 1207.70 - 멜론종자 - 기타 1207.91 -- 양귀비씨 1207.99 -- 기타 이호에는식용이나공업용지방과기름의채취를위해서사용하는종류의종자(seed)와과실 (fruit)을분류한다(제1201호부터제1206호까지에열거된것들은제외한다)(이류의총설참조). 이호에분류하는주요한것은다음과같다. 바바수핵(babassu kernel) 모우라씨(mowra seed) 너도밤나무열매(beech nut) 겨자씨 캔들너트(candlenut) 니거씨(niger seed) 카라파너트(예: touloucouna nut) 오이티시커씨(oiticica seed) 피마자 팜너트와핵 대목풍자(chaulmoogra seed) 들깨 목화씨 피직[physic(pulza)]씨 파두씨(croton seed) 양귀비씨 금달맞이꽃씨[오에노테라비엔니스(Oenothera biennis)와오에노테라라마르키아나(Oenothera lamarckiana)종의것] 잇꽃씨 참깨 시어너트(Karite nut) 포도씨 스털린지아(stillingia)씨 삼씨 차씨(tea seed) 일리페씨 유동의씨(tung nut 또는oleococca seed) 케이폭씨(kapok seed) ◦ ◦ ◦ [소호해설] 소호제1207.21호 소호제1207.21호에서"종자"는소관정부기관에의하여파종용으로간주하는목화씨(cotton seed)만을 포함한다. 〔원문 Ⅱ-1208-1〕 12.08 12.08 - 채유(採油)에적합한종자와과실의고운가루와거친가루(겨자의고운가루와 거친가루는제외한다) 1208.10 - 대두로만든것 1208.90 - 기타 이호에는제1201호부터제1207호까지에해당하는채유(採油)에적합한종자와과실을잘게 부수어얻어진, 기름을짜지않거나부분적으로기름을짠고운가루와거친가루를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기름을짠것의전체나일부분에본래의기름을다시첨가한고운가루와거친 가루도분류한다(이류의주제2호참조).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은제외한다. (a) 피넛버터(peanut butter)(제2008호) (b) 겨자의고운가루․거친가루[탈지(脫脂)한것인지, 조제한것인지에상관없다](제2103호) (c) 탈지(脫脂)한고운가루와거친가루(겨자의것은제외한다)(제2304호부터제2306호까지) 〔원문 Ⅱ-1209-1〕 12.09 12.09 - 파종용종자ㆍ과실ㆍ포자(胞子) 1209.10 - 사탕무종자 - 사료용식물의종자 1209.21 -- 루우산(lucerne)(알팔파) 종자 1209.22 -- 클로버(clover)[트리폴리엄(Trifolium)속] 종자 1209.23 -- 페스큐(fescue) 종자 1209.24 -- 켄터키블루그래스(kentucky blue grass)[포아프래텐시스엘(Poa pratensis L.)] 종자 1209.25 -- 라이그래스(rye grass) 종자[로리엄멀티플로럼램(Lolium multiflorum Lam)ㆍ로리엄 페레네엘(Lolium perenne L.)] 1209.29 -- 기타 1209.30 - 화초용초본(草本)식물의종자 - 기타 1209.91 -- 채소종자 1209.99 -- 기타 이호에는파종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모든종자(seed)ㆍ과실(fruit)ㆍ포자(胞子: spore)를 분류한다. 이호에는이미발아할수없게된물품도분류한다. 그러나, 이호의해설서끝에열 거된물품은여기에분류하지않는데, 파종하는데쓰려고하는것이라할지라도그러한것들은 보통파종용이외의목적에쓰이기때문에이표의다른곳에분류한다. 이호에는사탕무종자ㆍ풀(grass)이나그밖의목초종자[루우산(lucerne)ㆍ세인포인ㆍ클로버 (clover)ㆍ페스큐(fescue)ㆍ라이그래스(rye grass)ㆍ켄터키블루그래스(Kentucky blue grass) ㆍ티머시그래스(timothy grass) 등]ㆍ관상용화초의종자ㆍ채소종자ㆍ산림수의종자(씨있는 솔방울을포함한다수의종자ㆍ벳치(vetches)의씨[비시아파바(Vicia faba)종, 즉누에콩과말 먹이누에콩의것을제외한다]ㆍ루핀의씨ㆍ타마린드종자ㆍ담배종자나제1211호의물품을얻는 식물의종자(그자체가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이나이와유사한용도에사용하는것은 제외한다)를포함한다. 이호의물품(특히목초종자)은종이지지물위에고운비료알갱이와함께뿌리고나서강 화한플라스틱체(mesh)에의해적정한곳에채워지는고운충전재료층으로덮여진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버섯의종균(spawn)(제0602호) (b) 채두류(菜豆類)와스위트콘(sweet corn)(제7류) (c) 제8류에해당되는과실 (d) 제9류의향신료와그밖의물품 (e) 곡류(제10류) (f) 제1201호부터제1207호까지의채유(採油)에적합한종자와과실 (g) 종자나과실그자체가주로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이나이와유사한용도에사용하는종류의것 (제1211호) (h) 로커스트콩(locust bean)(제1212호) 〔원문 Ⅱ-1210-1〕 12.10 12.10 - 홉(hop)[신선하거나건조한것으로서잘게부순것인지또는가루나펠릿(pellet) 모양인지에상관없다], 루플린(lupulin) 1210.10 - 홉(hop cones)[잘게부순것ㆍ가루모양ㆍ펠릿(pellet) 모양은제외한다] 1210.20 - 홉(hop cones)[잘게부순것ㆍ가루모양ㆍ펠릿(pellet) 모양으로한정한다], 루플린 (lupulin) 홉(hop cone) : 홉식물[후물루스루풀루스(Humulus lupulus)]의비늘같은솔방울모양으로 꼬리모양꽃차례(catkins) 또는꽃이다. 이들은주로양조공업에있어서맥주에향미를주기위하여사용하나의약용으로도사용한다. 홉은신선한것이나건조한것이라도이호에해당되며, 잘게부순것인지또는가루나펠릿 (pellet) 모양(즉, 직접압축하거나전중량의3% 이하의점결제를첨가하여응결시킨것)인지에 상관없다. 루플린(lupulin) : 홉을덮고있는황색의수지상태의가루(resinous powder)로서특히홉의 특성을부여하는방향성의쓴맛성분을함유하고있다. 이는부분적인홉대용품으로서양조용과 의약용에사용한다. 이는건조후에기계적인방법으로홉으로부터분리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홉추출물(extract)(제1302호) (b) 홉박(spent hop)(제2303호) (c) 홉정유(제3301호) 〔원문 Ⅱ-1211-1〕 12.11 12.11 - 주로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그밖에이와유사한용도에적합한 식물과그부분(종자와과실을포함하고, 신선한것ㆍ냉장한것ㆍ냉동한것ㆍ건조한 것에한정하며, 절단하거나잘게부순것인지또는가루로된것인지에상관없다) 1211.20 - 인삼 1211.30 - 코카잎 1211.40 - 양귀비줄기 1211.50 - 마황(麻黃) 1211.60 - 아프리카체리(Prunus africana)나무의껍질 1211.90 - 기타 이호에는주로향료용ㆍ의료용ㆍ의약용ㆍ살충용ㆍ살균용ㆍ구충용이나이와유사한목적에 사용하는종류의식물성생산품을분류한다. 이들은원형의식물ㆍ이끼ㆍ지의류(地衣類)나그 부분[목질ㆍ나무껍질ㆍ뿌리ㆍ줄기ㆍ잎ㆍ꽃ㆍ꽃잎ㆍ과실ㆍ종자(제1201호부터제1207호까지 에분류하는채유용의종자와열매는제외한다)]이나주로기계적인처리에의하여생기는웨 이스트(waste)의형태인지에상관없다. 이들은신선한것ㆍ냉장한것ㆍ냉동한것ㆍ건조한것ㆍ 원상의것ㆍ절단한것ㆍ파쇄한것ㆍ분쇄한것ㆍ가루(powder)로한것ㆍ비벼서뭉개것ㆍ껍질을 제거한것(적합한경우)이라도이호에분류한다. 또한이호의물품을알코올에담근것도이 호에분류한다. 식물(plant)과수목(tree)ㆍ관목(bushㆍshrub)이나그밖의식물의부분(종자와과실을포함 한다)은앞에서설명한목적에직접사용하거나이들목적에적합한추출물(extract)ㆍ알칼로이드 (alkaloid)나정유(essential oil)의제조에사용하는종류의것이라도이호에분류한다. 그러나 이호에는불휘발성기름(fixed oil)의추출에사용하는종류의종자와과실은제외한다. 이들은 비록그불휘발성기름을이호에열거된목적에사용하는것이라하더라도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분류한다. 이표의분류상다른호에열거된식물성생산품은비록향료용이나의료용등으로사용하기에적합한것이라 할지라도이호에서제외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 예: 감귤류의껍질(제0814호) ; 바닐라두ㆍ정향ㆍ아니스의씨ㆍ 대회향의씨와그밖의물품(제9류) ; 홉(제1210호) ; 제1212호의치커리뿌리; 천연의검ㆍ수지ㆍ검수지와올레오 레진(제1301호) 살아있는치커리와치커리뿌리와명확하게재배용으로마련된살아있는묘목ㆍ구근ㆍ근경등과관상용으로 사용하는꽃과잎등은제6류에해당된다. 이호에는칩(chip) 모양ㆍ깎아낸부스러기(shavings)ㆍ잘게부순것이나가루모양의목재로서 주로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이나이와유사한용도에사용하는종류의것으로한정 하여분류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 그이외의형태인목재는제외한다(제44류). 이호에해당하는어떤식물이나식물의부분(종자나과실포함)은식물성침출액이나식물성 “차(tea)”제조용으로조합된것일수도있다. 단일한종의식물이나식물의부분(종자나과실을 포함한다)으로구성되어있는그러한물품[예: 페퍼민트“차(tea)”]은이호에분류한다. 그러나이호에서는서로다른종(다른호에해당하는식물이나식물의부분과혼합한것인지에상관없다)의 식물이나식물의부분(종자나과실을포함한다)으로구성되어있거나, 단일하거나서로다른종의식물이나 식물의부분에한가지종류이상의식물성추출물(extract)과같은그밖의물질을혼합한것으로구성되어 있는그러한물품은제외한다(제2106호). 또한다음과같은형태의물품은제3003호ㆍ제3004호ㆍ제3303호부터제3307호까지나제3808호로 분류하는경우도있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 (a) 이호의물품을혼합하지는않았지만, 치료용이나예방용의것으로일정한투여량으로한것이나소매용 모양이나소매용으로포장한것, 향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이와유사한물품으로서소매용으로된것 (b) 앞에서설명한(a)항에열거된목적에사용하기위하여혼합된물품 〔원문 Ⅱ-1211-2〕 12.11 그러나, 주로의료용에사용한다는이유로식물성생산품이이호에분류된다고해서, 그것을일정한투여량 으로하거나소매용의모양이나포장으로하면(혼합한것인지에상관없다) 그것들이반드시제3003호나 제3004호의의약품으로간주될수있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제3003호나제3004호에서의“의약품 (medicament)”이라는말은치료나예방용의물품만을의미하는반면에, 더넓은의미의“의료용(pharmacy)” 이라는용어는의약품(medicament)은물론치료나예방용이아닌것(예: 강장음료ㆍ강화식품ㆍ혈액형분류용 시약)도포함하는의미를가진다. 이호에서는또한다음물품도제외한다. (a) 조미용소스에사용하는종류로서, 이호에해당하는식물이나식물의부분이면서각기다른종(種)으로 구성된혼합물(제2103호) (b) 직접음료용향미제로사용하거나음료제조용추출물(extract) 조제에사용하는종류의것으로서다음의 물품 (ⅰ) 이호에해당하는식물이나식물의부분이면서각기다른종(種)으로구성된혼합물(제2106호) (ⅱ) 이호에해당하는식물이나식물의부분에다른류(제7류ㆍ제9류ㆍ제11류)에해당하는식물성생산품을 혼합한것(제9류나제2106호)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부자(附子)(아코니툼나펠러스) : 뿌리와잎 앰브렛사향(히비스커스아벨모스커스) : 종자 안젤리카(아르찬겔리카오피시날리스) : 뿌리와종자 앙고스투라(갈리페아오피시날리스) : 나무껍질 아라로바(안디라아라로바) : 가루 아르니카(아르니카몬타나) : 뿌리ㆍ줄기ㆍ잎과꽃 바질(오시멈바실리쿰) : 꽃과잎 월귤나무(우바우르시) : 잎 벨라돈나(아트로파벨라도나)(로만든약) : 초ㆍ뿌리ㆍ장과(漿果)ㆍ잎과꽃 볼도(페우무스볼두스) : 잎 보리지(보라고오피시날리스) : 줄기와꽃 브리오니아(브리오니아디오이카) : 뿌리 부추(바로스마베툴리나, 바로스마세라티폴리아와바로스마크레눌라타) : 잎 조름나물(메니안테스트리폴리아타) : 잎 우엉(아르크티움라파) : 종자와건조한뿌리 칼라바르(피소스티그마베네노숨) : 콩 창포(아코러스칼라무스) : 뿌리 컬럼바(자테오리자팔마타) : 뿌리 대마(大麻)(카나비스사티바) : 초 카스카라사그라다(람누스푸르시아나) : 나무껍질 카스카릴라(크로톤엘루테리아) : 나무껍질 계피(桂皮)(카시아 피스툴라) : 꼬투리와 미정제의 펄프[정제 카시아 펄프(수성 추출물 (extract))은제1302호에분류] 센타우리아(에리트라에아센타우리움) : 초 세바딜라(사바딜라)(스초에노카울론오피시날레) : 종자 카모마일(마트리카리아카모밀라) : 꽃 체노포디움: 종자 벗나무: 줄기 체리라우렐(프루너스바우로세라서스) : 장과 기나나무: 나무껍질 정향(카리오필러스아로마티쿠스) : 나무껍질과잎 코카나무(에리트록실론코카와에리트록실론트룩실렌스) : 잎 코쿨루스인디쿠스(인도베리)(아나미르타파니쿨라타) : 과실 코실라나(구아레아루스비) : 나무껍질 콜키쿰(콜키쿰아우툼날레) : 구경(球莖)과종자 콜로신트(시트룰러스콜로신티스) : 과실 컴프리(심피툼오피시날레) : 뿌리 콘듀란고(마르스데니아콘두란고) : 나무껍질 개밀(트리티컴)(아그로피룸레펜스) : 뿌리 〔원문 Ⅱ-1211-3〕 12.11 쿠베(바르바스코나팀보)(론초카르푸스니코우) : 나무껍질과뿌리 쿠베바(쿠베바오피시날리스미쿠엘이나피페르쿠베바) : 가루 다미아나(투르네라디푸사) : 잎 민들레(타락사쿰오피시날레) : 뿌리 다투라메텔: 잎과종자 데리스(튜바)(데리스엘리프티카와데리스트리폴리아타) : 뿌리 디기탈리스(디기탈리스푸르푸레아) : 잎과종자 딱총나무류(삼부쿠스니그라) : 꽃과나무껍질 에페드라(마황) : 줄기와가지 호밀의맥각(麥角) 유칼립투스(에우칼립투스글로불러스) : 잎 프랑굴라: 나무껍질 푸미토리(푸마리아오피시날리스) : 잎과꽃 양강(良莖)(알피니아오피시나룸) : 근경(根莖) 겐티아나(겐티아나루테아) : 뿌리 인삼(파낙스퀸쿠에폴리움와파낙스진셍) : 뿌리 골든씰(히드라스티스)(히드라스티스카나덴시스) : 뿌리 구아이아쿰(구아이아쿰오피시날레와구아이아쿰상크툼) : 목재 하마멜리스(풍년화)(하마멜리스비르지니아나) : 나무껍질과잎 헬리보어(베라트룸알붐과베라트룸비리데) : 뿌리 사리풀(히오스시아무스)(히오스시아무스니게르) : 뿌리ㆍ종자와잎 (야생의) 쓴박하(마루비움불가레) : 초와줄기 히솝(히소푸스오피시날리스) : 꽃과잎 토근(吐根)(세파엘리스이페카쿠아나) : 뿌리 이포모에아(이포모에아오리자벤시스) : 뿌리 아보란디(필로카르푸스자보란디와필로카르푸스미크로필러스) : 잎 할라파(이포모에아푸르가) : 뿌리 라벤더(라반둘라베라) : 꽃과초 렙탄드라(베로니카비르지니카) : 뿌리 리날로에(부르세라델페키아나) : 목재 피나무(피목)(틸리아에우로파에아) : 꽃과잎 감초(글리시리자글라브라) : 뿌리 로벨리아(좀나비꽃)(로벨리아인플라타) : 초와꽃 긴후추(피페르롱굼) : 뿌리와지하경(莖) 면마(드리오프테리스필릭스-마스) : 뿌리 아욱(말바실베스트리스와말바로툰디폴리아) : 잎과꽃 맨드레이크: 뿌리와근경(根莖) 마조람(아래"야생마조람" 참조) 마쉬맬로우(양아욱)(알타에아오피시날리스) : 꽃ㆍ잎와뿌리 멜리사(멜리사오피시날리스) : 잎ㆍ꽃과꼭대기 박하(모든종) 무스드션(오크모스)(에베르니아푸르푸라세아)(지의류(地衣類)의식물) 쑥(아르테미시아불가리스) : 뿌리 호미카(마전자)(스트리코노스눅스-보미카) : 종자 오렌지나무(시트러스아우란티움) : 잎과꽃 오리스(이리스게르마니카ㆍ이리스팔리다와이리스플로렌티나) : 뿌리 팬지: 꽃 파튜리(포고스테몬파트초울리) : 잎 페퍼민트(박하참조) 소나무: 눈(芽) 플란타고실럼: 초와종자 포도필럼(포도필룸펠타툼) : 뿌리와근경(根莖) 양귀비(파파베르솜니페룸) : 두상화(미숙ㆍ건조) 백두옹(白頭翁)(아네모네풀사틸라) : 초 제충국(除蟲菊)(크리산테뭄시네라리아에폴리움) : 잎ㆍ줄기와꽃 제충국(除蟲菊)(아나시클러스피레트룸) : 뿌리 쿠아시아(쿠아시아아마라와피크라에나엑셀사) : 목재와나무껍질 마르멜로(서양모과) : 종자 라타니(크라메리아트리안드라) : 뿌리 〔원문 Ⅱ-1211-4〕 12.11 식용대황(레움오피시날레) : 뿌리 장미: 꽃 로우즈메리(로스마리누스오피시날리스) : 초ㆍ꽃와잎 운향(芸香)(루타그라베올렌스) : 잎 세이지(살비아오피시날리스) : 잎과꽃 보두(스트리키노스이그나티) 백단: 나무토막(백색과황색의것) 사르사뿌리(스미락스) : 뿌리 사사프라스(사사프라스오피시날리스) : 나무껍질ㆍ뿌리와목재 스카모니아(콘볼부러스스카모니아) : 뿌리 세네가(폴리갈라세네가) : 뿌리 센나(카시아아쿠티폴리아와카시아안구스티폴리아) : 꼬투리와잎 미끄러운느릅나무(울무스풀바) : 나무껍질 까마중 해총(海蔥)(우루기네아마리티마ㆍ우리기네아스실라) : 구근(球根) 독말풀(다투라스트라모니움) : 잎과꼭대기 스트로판치자(스트로판써스콤베) : 종자 쑥국화(타나세툼불가레) : 뿌리ㆍ잎과종자 통카(통퀸)(디프테릭스오도라타) : 콩 발레리안(발레리아나오피시날리스) : 뿌리 베르바스쿰(멀레인)(베르바스쿰타프서스와베르바스쿰플로모이데스) : 잎과꽃 버베나: 잎과정단 베로니카(베로니카오피시날리스) : 잎 비부르눔(비부르눔프루니폴리움) : 뿌리의껍질 제비꽃(비올라오도라타) : 뿌리와말린꽃 호두나무: 잎 야생꽃박하(오리가눔불가레) ; 그러나스위트마조람(마조라나호르텐시스나오리가눔마조 라나)을제외한다(제7류). 선갈퀴(아스페룰라오도라타) : 초 시나쑥(아르테미시아시나) : 꽃 쓴쑥(아르테미시아아브신티움) : 잎과꽃 요힘바(코리난테요힘베) : 나무껍질 위표의식물학상명칭(전부수록된것은아니다)은식물을식별하는데도움을준다. 특수한 종류의식물학명의열거는동일과에속하는식물중다른종류의식물이그호에분류하지 않는다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이호의물품중국제기구에서마약으로인정되는것은제29류끝의표에표시하였다. 〔원문 Ⅱ-1212-1〕 12.12 12.12 - 로커스트콩(locust bean)ㆍ해초류와그밖의조류(藻類)ㆍ사탕무와사탕수수(신선한 것ㆍ냉장한것ㆍ냉동한것ㆍ건조한것으로서잘게부수었는지에상관없다), 주로 식용에적합한과실의핵(核)과그밖의식물성생산품[볶지않은시코리엄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치커리(chicory) 뿌리를포함한다]으 로서따로분류되지않은것 - 해초류와그밖의조류 1212.21 -- 식용 1212.29 -- 기타 - 기타 1212.91 -- 사탕무 1212.92 -- 로커스트콩(locust bean)(캐롭) 1212.93 -- 사탕수수 1212.94 -- 치커리(chicory) 뿌리 1212.99 -- 기타 (A) 해초류와그밖의조류(藻類) 이호에는모든해초류와그밖의조류(藻類)(식용가능한것인지에상관없다)를분류한다. 이들은신선한것ㆍ냉장이나냉동한것ㆍ건조한것이나잘게부순것일수있다. 해초류와그 밖의조류는다양한목적에사용한다(예: 의료용물품ㆍ화장품류ㆍ식용ㆍ사료용ㆍ비료). 이호에는해초류의거친가루[조분(粗粉)]와그밖의조류의거친가루도포함한다(여러 다른종류의해초류와그밖의조류의혼합물로구성한것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한천과카라기난(carrageenan)(제1302호) (b) 죽은단세포조류(藻類)(제2102호) (c) 제3002호의미생물배양체 (d) 제3101호나제3105호의비료 (B) 사탕무와사탕수수 이호에는사탕무와사탕수수를분류한다(이호에서규정한모양의것으로한정한다). 이 호에서는즙을짜고난후에남은사탕수수의섬유질부분인버개스(bagasse)는제외한다 (제2303호). (C) 로커스트콩(locust bean) 로커스트콩(또는carob) : 지중해지방고유의작은상록수(Ceratonia siliqua)의열매 이다. 이들은많은씨가들어있는갈색의꼬투리로되어있으며주로증류용물질이나동 물의사료로사용한다. 로커스트콩은높은비율의당분을함유하며때로는스위트미트(sweet meat)로식용으로 쓰인다. 〔원문 Ⅱ-1212-2〕 12.12 이호에는배유(胚乳: endosperm)ㆍ씨눈(germ)ㆍ원형의씨와가루모양씨눈을분류하며, 가루상태의겉껍질과혼합한것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점액이나시커너(thickener)와같은것으로서제1302호에분류하는로커스트콩의 배유(胚乳)의고운가루는제외한다. (D) 주로식용에적합한과실의핵(核)과그밖의식물성생산품[볶지않은시코리엄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치커리(chicory) 뿌리를포함한다]으로서 따로분류되지않은것 이그룹에는과실의핵(核)과그밖의식물성생산품으로서, 직접이나간접으로식용에 사용하지만, 이표에다른호에분류하지않은종류의것을포함한다. 그러므로, 이호에는복숭아[넥타린(nectarine)을포함한다]ㆍ살구ㆍ자두의핵(核)(주로 아몬드대용물로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 이들은기름추출용으로사용하는것일지라도 이호에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볶지않은시코리엄인티버스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뿌리를분류한다[신선한것ㆍ건조한것ㆍ원형의것ㆍ조각상태(chopped)의것인지에 상관없다]. 커피대용물로사용하는이변종의볶은치커리뿌리는이호에서제외한다 (제2101호). 그밖의볶지않은치커리뿌리는제0601호에분류한다. 또한설탕절임의조제에사용하는안젤리카(angelica)의줄기와설탕으로보존처리한 안젤리카(angelica)도이호에해당되며, 이들은일반적으로소금물에일시보존한다. 이호에는사탕수수[예: 사카라툼(saccharatum)]도분류하는데, 이들은일차적으로시럽 이나당밀제조에사용한다. 이호에는조각(彫刻)용과실의핵(fruit stone)과과실의씨(fruit pip)(예: 대추야자씨)(제1404호)나 볶은과실의핵[일반적으로커피대용물로분류하는것(제2101호)]은제외한다. 〔원문 Ⅱ-1213-1〕 12.13 12.13 - 곡물의짚과껍질[조제하지않은것으로한정하며, 절단하거나잘게부수거나 압착한것인지또는펠릿(pellet) 모양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다만, 곡물을타작할때생기는가공하지않은상태의곡물의짚과껍질로서절단 하거나잘게부수거나압착한것인지또는펠릿(pellet) 모양으로한것(예: 직접압축하거나전 중량의3%를초과하지않는비율로점결제를첨가하여응결시킨물품)을분류하며, 그이상으로 가공된것은제외한다. 세척된짚ㆍ표백된짚이나염색한짚도제외한다(제1401호). 〔원문 Ⅱ-1214-1〕 12.14 12.14 - 스위드(swede)ㆍ맹골드(mangold)ㆍ사료용뿌리채소류(根菜類)ㆍ건초ㆍ루우산 (lucerne)(알팔파)ㆍ클로버(clover)ㆍ샌포인(sainfoin)ㆍ사료용 케일(kale)ㆍ 루핀(lupine)ㆍ베치(vetch)와이와유사한사료용식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214.10 - 루우산(lucerne)(알팔파)의거친가루와펠릿(pellet) 1214.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스위드(rutabaga : Brassica napobrassica)ㆍ맹골드(mangold)․사료용순무(turnips)ㆍ사료용 당근(백색이나담황색)과그밖의사료용뿌리채소류(根菜類). 이들뿌리채소류는그들중 일부것이식용에적합한것이있다할지라도이호에분류한다. (2) 건초ㆍ루우산[lucerne(알팔파)]ㆍ클로버(clover)ㆍ샌포인(sainfoin)ㆍ사료용의양배추(kale)ㆍ 루핀(lupine)ㆍ베치(vetch)와이와유사한사료용식물로서신선한것ㆍ건조한것ㆍ원형의것 ㆍ절단한것ㆍ저민것ㆍ압축한것. 이들물품은염장되었거나ㆍ사일로(silo)내에서발효나 변질을방지하기위한그밖의처리한것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있어서“유사한사료용식물(similar forage product)”에는특별하게동물의사료용 으로재배된식물에한정하여적용한다. 이호에는사료용으로사용될수있는식물성웨이스트 (waste)는제외한다(제2308호). 또한이호의사료용의식물에는펠릿(pellet) 모양의것, 즉직접압축하거나전중량의3% 이하의점결제를첨가하여응결시킨것도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제0706호의당근(적황색의것) (b) 곡물의짚과껍질(제1213호) (c) 동물의사료로사용하는것이라도특히사료용으로재배되지않은식물성생산품. 예: 비트(beet)ㆍ당근의 상부와옥수수의잎(제2308호) (d) 조제동물사료[예: 가당(加糖)한사료](제2309호)  〔원문 Ⅱ-13-1〕 제13류 제1 3 류 락(lac), 검ㆍ수지ㆍ그밖의식물성수액과추출물(extract) 주: 1. 제1302호에는특히감초추출물(extract)·제충국추출물(extract)·홉(hop) 추출물(extract)·알로에추출물 (extract)과아편이포함되며, 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감초추출물(extract)로서자당(蔗糖)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10을초과하는것이나과자로만들 어진것(제1704호) 나. 맥아추출물(extract)(제1901호) 다. 커피ㆍ차ㆍ마테(maté)의추출물(extract)(제2101호) 라. 식물성수액이나추출물(extract)로서알코올음료에사용되는것(제22류) 마. 제2914호나제2938호의장뇌ㆍ글리시리진(glycyrrhizin)이나그밖의물품 바. 전중량의100분의50 이상의알칼로이드를함유하는양귀비줄기농축물(제2939호) 사. 제3003호ㆍ제3004호의의약품과제3822호의혈액형분류용시약 아. 유연용추출물(extract)과염색용추출물(extract)(제3201호ㆍ제3203호) 자. 정유(essential oil), 콘크리트, 앱설루트(absolute),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된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의애큐어스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나애큐어스솔루션(aqueous solution) 또는음료 제조에사용되는방향성(芳香性) 물질을기본재료로한조제품(제33류) 차. 천연고무ㆍ발라타(balata)ㆍ구타페르카(gutta-percha)ㆍ구아율(guayule)ㆍ치클(chicle)과이와유사한 천연검(제4001호) 〔원문 Ⅱ-1301-1〕 13.01 13.01 - 락(lac), 천연검ㆍ수지ㆍ검수지ㆍ올레오레진(oleoresin)[예: 발삼(balsam)] 1301.20 - 아라비아검 1301.90 - 기타 (Ⅰ) 락(lac) 락(lac)은코치닐(cochineal)과커미즈(kermes)와동일과에속하는곤충류가여러종류의열 대수목에분비하여놓은수지성(resinous) 물질이다. 상거래관례상특히중요한종류는다음과같다. (A) 스틱락(stick lac) : 일반적으로락(lac)이약간두꺼운층으로작은나무가지에부착되 어있다. 이것은암적색을띠며색조의변화가많다. (B) 시드락(seed lac) : 나무가지로부터락(lac)을떼어내서잘게부순것으로서, 일반적으 로세척함으로써색소를제거한다. (C) 쉘락(shellac) : 시트모양의락(sheet-lac)ㆍ플레이트락(plate-lac)이나슬래브락(slab-lac) 으로도알려져있으며용융하거나여과함으로써정제검(gum)으로얻어진다. 이것은시트 모양이나플레이크모양으로서호박색이나불그스름한색깔을지닌다. 원반모양의이와 유사한물품은"버튼락(button lac)"으로알려져있다. 쉘락(shellac)은바니시의조제ㆍ전기공업과봉랍(sealing wax)의제조등에광범위하게사 용한다. (D) 리퓨즈락(또는garnet lac) : 쉘락(shellac)을조제할때에생기는잔유물로부터얻어진다. 또한락(lac)은탈색되거나표백되는경우도있으며, 때로는타래모양으로꼬아진것도있다. 어떤동양산수목의수액(sap)은공기중에노출되면얇은막을이루며단단하게굳어지는것으로서이호 에서제외한다[예: “일본래커(Japan lacquer)”ㆍ“중국래커(Chinese lacquer)” 등으로알려진것](제1302호). (Ⅱ) 천연검․수지․검수지와올레오레진(oleoresin) 천연검(natural gum)ㆍ수지ㆍ검수지(gum resin)와올레오레진(oleoresin)은공기에접촉하 면고형(固形)화되는식물성분비물이다. 그명칭은흔히구별없이사용하고있다. 이들물품들 은다음과같은독특한특징을갖고있다. (A) 진정한검(true gum) : 냄새도없고맛도없는다소수용성이있는점성의물질로서, 태우 면융해되지않고냄새도나지않는다. (B) 수지(resin) : 물에녹지않으며, 약간냄새가나고전도성이약하다. 음성전하(-)를지니 고있으며, 가열하면부드러워지며비교적완전하게융해되고불을붙이면특이한냄새와 연기가섞인불꽃을내면서탄다. (C) 검수지(gum-resin) : 이는명칭에서보는바와같이검(gum)과수지가여러가지의 비율로혼합된천연의혼합물로서, 부분적으로물에녹는다. 이것은일반적으로자극적이고 독특한냄새와맛을가지고있다. 〔원문 Ⅱ-1301-2〕 13.01 (D) 올레오레진(oleoresin) : 주로휘발성물질과수지성분으로이루어진분비물이다. 발삼 (balsam)은안식향화합물이나계피향화합물을고함량으로하는특성을갖는올레오레진 이다. 이들물품의중요한것은다음과같다. (1) 아라비아검(gum Arabic)(여러가지의아카시아로부터얻으며때로는Nile gumㆍAden gumㆍSenegal gum으로불려진다) ; 트래거캔트검[gum tragacanth(Astragalus의어떤변종 으로부터얻어진다)]. ; 바스라검(Basra gum) ; 아나카디움검[Anacadium(캐슈넛나무의검)] ; 인디안검; 벗나무ㆍ오얏나무ㆍ살구나무ㆍ복숭아나무와아몬드나무와같은장미과(Rosaceae)에 속하는여러가지종의수목으로부터얻는소위토착검(indigenous gums) (2) 소나무(테레빈나무포함)ㆍ전나무나그밖의침엽수의신선한액체올레오레진[가공하지않은 것(조상)이나정제한것]과수목에새겨놓은상처에흘러나와건조된것으로서식물성웨이스트 (waste)가함유된침엽수의수지(galipot 등) (3) 코팔(copal)(인도ㆍ브라질ㆍ콩고등)(화석코팔을포함한다) ; 카우리검; 담마(dammar) ; 매스틱(mastic) ; 엘레미(elemi) ; 산다랙(sandarac) ; 기린혈(dragon's blood) (4) 갬부즈(gamboge) ; 암모니아검(gum ammoniac) ; 애서페티더(asafoetida) ; 스캠머니(scam money) ; 유포비아(euphorbia) ; 갤버늄(galbanum) ; 어퍼퍼낙스(opoponax) ; 올리바늄 (olibanum)이나유향(incense) ; 몰약(myrrh) ; 아카로이드(acaroid) ; 구아이어쿰(guaiacum) (5) 안식향(gum benzoin) ; 소합향(styrax나storax)(고체상태나액체상태) ; 톨루발삼(tolu balsam) ; 페루비언발삼(Peruvian balsam) ; 캐나다발삼(Canada balsam) ; 코파이바발삼 (copaiba balsam) ; 메카발삼(Mecca balsam) ; 타프시아(thapsia) (6) 인도삼식물에서얻는인도삼수지(Cannabis resin)(가공하지않았거나정제한것) (인도 삼수지는마약이다-제29류끝의표참조) 이호에분류하는천연검ㆍ수지ㆍ검수지와올레오레진(oleoresin)은조상ㆍ세척ㆍ정제ㆍ표백ㆍ 부수거나잘게부순것이라도좋으나, 가압하에서물로처리한것이나무기산(mineral acid)으로 처리된것이나열처리된것은이호에서제외하는데; 예를들면가압하에서물로처리하여 수용성으로만든검과검수지(제1302호)ㆍ황산처리로수용성을부여해준검(제3506호)과 건성유에용해되도록열처리된수지(제3806호)와같다. 또한이호에서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호박(amber)(제2530호) (b) 천연의발삼(balsam)을함유하는의약품과발삼으로알려진여러가지의조제의약품(제3003호나제3004호) (c) 락염료(lac-dye)[락(lac)으로부터추출된착색제](제3203호) (d) 레지노이드(resinoid)(이호에분류하는물질로부터추출된)와추출된올레오레진(oleoresin)(제3301호) (e) 톨유(tall oil)[일명“액상로진(liquid rosin)”으로알려져있다](제3803호) (f) 테레빈유(spirits of turpentine)(제3805호) (g) 로진(rosin)ㆍ수지산(resin acid)ㆍ로진스피릿(rosin spirit)과로진기름(rosin oil)ㆍ수지산염(resinate)ㆍ송지 핏치(rosin pitch)ㆍ브루어핏치(brewers' pitch)와로진을주성분으로하는이와유사한조제품(제38류) 〔원문 Ⅱ-1302-1〕 13.02 13.02 - 식물성수액과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펙틴산염 (pectate), 식물성원료에서얻은한천ㆍ그밖의점질물과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상관없다) - 식물성수액과추출물(extract) 1302.11 -- 아편 1302.12 -- 감초로만든것 1302.13 -- 홉(hop)으로만든것 1302.14 -- 마황(麻黃)으로만든것 1302.19 -- 기타 1302.20 - 펙틴질ㆍ펙티닝산염(pectinate)과펙틴산염(pectate) - 식물성원료에서얻은점질물과시커너(thickener)(변성가공했는지에상관없다) 1302.31 -- 한천 1302.32 -- 로커스트콩(locust bean)ㆍ로커스트콩(locust bean)의씨나구아(guar)의씨로부터 얻은점질물과시커너(thickener)(변성가공했는지에상관없다) 1302.39 -- 기타 (A) 식물성의수액(sap)과추출물(extract) 이호에는식물성수액[일반적으로자연적으로분비되거나수목에새겨놓은홈에서삼출(滲出) 하게함으로써얻어지는식물성생산품]과추출물(용제에의해본래의식물성재료로부터추출된 식물성생산품)로서품목분류표의보다구체적인다른호에열거하지않은경우에한정하여 분류한다(이해설서(A)부분끝에열거된제외규정참조). 이들수액과추출물은향기가나는휘발성의성분을함유하고있는점은같지만높은비율의 그밖의식물성물질(예: 엽록소ㆍ탄닌산ㆍ매운맛성분ㆍ탄수화물과그밖의추출물)을함유하고 있다는점에서제3301호의정유(essential oil)ㆍ레지노이드(resinoid)와추출된올레오레진(oleoresin) 과구별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아편(opium) : 양귀비(poppy)[파파베르솜니페룸(Papaver somniferum)]의설익은꼬투리의 수액이건조된것으로서줄기나꼬투리로부터추출되거나, 여기에새겨놓은상처에서추출함 으로써얻어진다. 이것은보통여러가지의모양과크기를가진것으로서볼(balls) 모양이나 케이크(cake) 모양으로되어있다. 그러나전중량의50% 이상의알칼로이드를함유하는 양귀비줄기의농축물은이호에서제외한다[이류의주제1호바목참조]. (2) 감초추출물(liquorice) : 콩과에속하는식물(Glycyrrhiza glabra)의건조된뿌리를가압하에서 열수로추출한다음농축한다. 이것은액체상태ㆍ블럭모양ㆍ케이크모양ㆍ스틱모양ㆍ슬라이스 (slice) 모양이나가루로된경우도있다. 그러나자당(sucrose)의함유량이전중량의10%를 초과하는것이나당분의함유량에관계없이과자로만든(즉, 조제된) 것은이호에서제외 한다(제1704호). (3) 홉(hop)의추출물 (4) 제충국추출물(pyrethrum extract) : 주로여러가지의제충국종류(예: Chrysanthemum cinerariaefolium)의꽃을노말핵산(normal hexane)이나석유에테르(“petroleum ether”)와 같은유기용제로추출함으로써얻어진다. 〔원문 Ⅱ-1302-2〕 13.02 (5) 로테논(rotenone)을함유하고있는식물뿌리의추출물(derrisㆍcubéㆍtimboㆍbarbasco 등) (6) 인도삼속의식물의추출물과팅크츄어(tincture) 인도삼수지로서가공하지않거나정제한것은제외한다(제1301호). (7) 인삼추출물: 물이나알코올추출에의해얻어진추출물(소매용으로한것인지에상관없다) 인삼차나인삼음료의조제품으로사용하기위해서다른성분(예: 유당이나포도당)과혼합한인삼추출물의 혼합물은제외한다(제2106호). (8) 알로에(aloe) : 동일한명칭을갖는여러가지의식물(Liliaceae과)로부터얻는대단히쓴 맛을가지는점성의수액 (9) 포도필럼(podophyllum) : 포도필럼펠타튬(Podophyllum peltatum)의건조된근경으로부터 알코올로추출한수지성물질 (10) 큐라리(curare) : 스트리크노스(Strychnos)과에속하는여러가지식물의잎과나무껍질 로부터추출한수성추출물 (11) 쿠아시아아마라(quassia amara) 추출물: 남아메리카에서생장하는같은이름을가진 관목(Simaroubaceae과)의목질로부터얻는추출물 쿠아신(Quassin)은쿠아시아아마라의목질에서나온대단히쓴추출물로서제2932호의헤테로고리 화합물의일종이다. (12) 그밖의의약용추출물. 예: 벨라돈나(belladonna)ㆍ블랙얼더[black alder(alder buckthorn)]ㆍ 카스카라사그라다(cascara sagrada)ㆍ마늘(garlic)ㆍ겐티안(gentian)ㆍ할라파(jalap)ㆍ기나 (cinchona)ㆍ대황근(rhubarb)ㆍ사르서퍼릴라(sarsaparilla)ㆍ타마린드(tamarind)ㆍ밸러리안 (valerian)ㆍ파인버드(pine buds)ㆍ코카(coca)ㆍ콜로신드(colocynth)ㆍ메일펀(male fern)ㆍ 윗치하즐(witch hazel)ㆍ헨베인(henbane)ㆍ맥각(ergot of rye) (13) 만나(manna) : 서양물푸레나무(ash-tree)의어떤종류로부터삼출방법에의하여얻은 감미를가진수액의고체물질 (14) 끈끈이(bird lime) : 겨우살이열매(mistletoe berry)와서양감탕나무(holly)로부터추출된 녹색의점성물질 (15) 카시아펄프(cassia pulp)에서얻어진수성추출물, 그러나카시아꼬투리와카시아 펄프는제외한다(제1211호). (16) 키노검(gum kino) : 유연용(tanning)과의약용에사용하는어떤열대수목의점질수액 (17) 일본(또는중국) 래커(lacquer)(천연래커) : 극동지역에서생장하는라스(rhus : urushi)(예: Rhus vernicifera)로알려진어떤종류의관목(shrub)에새겨놓은상처에 삼출케함으로써얻은수액의일종이다. 이것은여러가지의물품(쟁반ㆍ장농등)의도장용 (coating)이나장식용(decorating)으로사용한다. (18) 포포주스(papaw juice) : 파파인효소(papain enzyme)와같이정제하지않은것으로 한정하며건조한것인지에상관없다[현미경으로관찰하면응집된라텍스(latex)의소립자 (globule)가아직존재해있다]. 파파인(papain)은제외한다(제3507호). (19) 콜라[cola(kola) 추출물] : 콜라너트(cola nut)[여러가지콜라(Cola)속(예: Cola nitida)의씨] 에서얻어지며주로어떤음료의제조에사용한다. (20) 캐슈너트(cashew nut) 껍질추출물, 다만, 캐슈너트껍질용액추출물의중합체(polymer)는 제외한다(일반적으로제3911호). 〔원문 Ⅱ-1302-3〕 13.02 (21) 바닐라올레오레진(vanilla oleoresin)(때로는바닐라수지나바닐라추출물로잘못 알려져있기도하다) 수액(sap)은일반적으로농축되거나고체화되어있으며, 추출물(extract)은액체상태ㆍ 페이스트(paste) 상태나고체상태일수있다. “팅크츄어”(tincture)는추출된그대로아직알코올 에용해되어있는상태의추출물이다. ; 소위“유동추출물”(fluid extract)은예를들면, 추출물이 알코올ㆍ글리세롤이나광유(鑛油) 등에용해된용액이다. 팅크츄어(tinctures)와유동추출물 (fluid extracts)은일반적으로표준화되어있다.[예: 제충국추출물은예를들면, 2%ㆍ20%나 25%의표준피레트린(pyrethrin)을함유하는상관례상의규격품을만들기위하여광유를 첨가함으로써표준화될수있다]. 고형(固形) 추출물(solid extract)은용제(solvent)를증발시킴 으로써얻어진다. 때로는어떠한추출물을보다쉽게가루로만들기위해불활성물질을첨가 하거나(예: 벨라돈나의추출물에가루상태의아라비아검을첨가한다), 또한표준의농도를얻기 위해불활성물질을첨가한다[예: 일정한비율의몰핀(morphine)을함유하는물품을얻기위해 아편에약간양의전분을첨가한다]. 이와같은물질의첨가는고형추출물의분류에는영향을 미치지않는다. 그러나, 추출물은최초의용매추출만으로는달성할수없는정도로특정의 화합물이나화합물군(群)을증가시키거나감소시키는추가적인추출사이클이나정제공정(예: 크로마토그래피정제)을거치지않는다. 추출물은단일의것이나혼합된경우도있다. 단일의추출물은단지한종류의식물을처리함 으로써만얻어진다. 혼합추출물(compound extract)은단일추출물을혼합하거나다른종류의 식물의혼합물을처리함으로써얻어진다. 그러므로혼합추출물(알코올성의팅크츄어의모양이나 그밖의모양)은여러가지종류의식물의성분을함유한다; 혼합추출물에는할라파(jalap)의혼합 추출물ㆍ알로에(aloe)의혼합추출물ㆍ기나(cinchona)의혼합추출물등을포함한다. 이호의식물성수액과추출물은일반적으로다양한제조물품의원재료가된다. 이들물품에 그밖의물질을첨가함으로써조제식료품이나의약품등의성격을가지는경우에는이호에서 제외한다. 이들물품이예를들어, 크로마토그래피정제, 한외여과(限外濾過: ultrafiltration), 또는 최초추출후의추가적인추출사이클(예: 액체-액체추출)을통해고도로정제(refined or purified)된경우에도이호에서제외한다. 이호의물품중국제기구에서마약으로인정되는것은제29류끝의표에표시하였다. 이호에서제외하는조제품은다음과같다. (ⅰ) 식물성추출물을함유하는향미료를가한시럽(제2106호) (ⅱ) 음료제조용의조제품: 이들조제품은이호의식물성추출물에유산(lactic acid)ㆍ주석산(tartaric acid)ㆍ구연산(citric acid)ㆍ인산(phosphoric acid)ㆍ방부제ㆍ발포제ㆍ과즙등을혼합하거나때로는 정유(essential oil)를혼합함으로써얻어진다. 이와같이얻어진조제품은일반적으로제2106호나 제3302호에분류한다. (ⅲ) 의약용조제품[어떤것은“팅크츄어(tincture)”로알려진것도있다] : 식물성추출물과그밖의물품과의 혼합물로구성되어있다[예: 고추의추출물ㆍ테레핀유ㆍ장뇌와살리실산메칠혼합물이나아편팅크츄어 ㆍ아니스유(anise oil)ㆍ장뇌나안식향산의혼합물로된조제품](제3003호나제3004호). (ⅳ) 살충제제조용의중간제품: 피레트린(pyrethrin)의함유량이2% 미만으로될수있을정도의양의광유 (鑛油)를첨가하여희석하거나효력증진제[synergist(예: piperonyl butoxide)]와같은다른물질을첨가 한제충국추출물로구성되어있다(제3808호). 이호에는치료용이나예방용으로혼합되거나복합된(그밖의물질이첨가되지않은) 식물성추출물은제외 한다. 이와같은혼합물이나식물의혼합물을처리함으로써제조된이와유사한혼합추출물은제3003호나 제3004호에분류한다. 또한단일의식물성추출물(표준화되었거나어떠한용제에용해되었는지에상관없다)이 치료용이나예방용으로일정투여량으로되어있거나, 이와같은목적으로소매용으로포장된경우에도 제3004호에분류한다. 〔원문 Ⅱ-1302-4〕 13.02 이호에는정유(essential oil), 레지노이드(resinoid)와올레오레진(oleoresin) 추출물을제외한다(제3301호). 정유(용제추출로얻어지기도하는)는본질적으로휘발성의향기성물질로조성되어있다는점에서이호에분 류하는추출물과다르다. 레지노이드는건조된천연의비(非)셀룰러식물이나동물성수지재료의유기용제 추출이나초임계(super-critical fluid) 유체(예: 가압하에서의이산화탄소가스) 추출에의해얻어진다는점에 서이호의추출물과구별된다. 올레오레진(oleoresin) 추출물은(1) 천연의셀룰러식물성원재료(거의항상 향신료나방향성식물)에서유기용제추출이나초임계유체(super-critical fluid) 추출에의해얻어진다는점과 (2) 비휘발성의향미소와함께휘발성의향미소(향신료나방향성식물의향기나향미의특성을나타내고있다) 를함유하고있다는점에서이호의추출물과다르다. 이호에는이표상다른호에열거된다음의식물성생산품은제외한다. (a) 천연검ㆍ검수지ㆍ수지ㆍ올레오레진(제1301호) (b) 맥아추출물(malt extract)(제1901호) (c) 커피․차(茶)․마테(maté)의추출물(제2101호) (d) 식물성수액이나추출물로서알코올음료에사용되는것(제22류) (e) 담배추출물(tobacco extract)(제2403호) (f) 장뇌(camphor)(제2914호)․글리시리진(glycyrrhizin)과글리시리제이트(glycyrrizate)(제2938호) (g) 혈액형분류용시약으로사용하는추출물(제3822호) (h) 유연추출물(tanning extract)(제3201호) (ij) 염색용추출물(dyeing extract)(제3203호) (k) 천연고무ㆍ발라타(balata)ㆍ구타페르카(gutta-percha)ㆍ구아율(guayule)ㆍ치클(chicle)과이와유사한 천연검(제4001호) (B) 펙틴질ㆍ펙틴산염(pectinates)과펙트산염(pectates) 펙틴질(pectic substance)(일반적으로“펙틴”으로알려져있다) : 다당류(polysaccharide)로서 기본구조는폴리갈락튜론산(polygalacturonic acid)으로되어있다. 이들은식물, 특히과실과 채소의세포에존재하며상업적으로는사과ㆍ배ㆍ마르멜로(quince)ㆍ감귤류의과실ㆍ사탕무 등의잔유물로부터추출한다. 펙틴질은주로잼과그밖의사탕절임과실을조제하는데“경화 제(setting agent)”로사용한다. 이들은액체나가루로된것도있으며당류(자당ㆍ포도당등)나 그밖의물품을첨가함으로써표준화(사용할때일정한활성을확보하기위하여)되었는지에상 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이들은때로는구연산나트륨이나그밖의완충용염을함유한다. 펙틴산염(pectinates)은펙틴산(pectinic acids)의염[부분적으로메톡시화(methoxylated)된 폴리갈락튜론산]이고펙트산염(pectates)은펙트산의염[탈(脫) 메톡시화한펙틴산]이다. 이들은 성질과용도가펙틴과같다. 〔원문 Ⅱ-1302-5〕 13.02 (C) 한천과식물성원료에서얻은점질물과시커너(thickener)(변성가공했는지에상관없다) 식물성원료에서얻은점질물과시커너(thickener) : 찬물에팽창되고뜨거운물에는 녹으며, 균질한아교질로서일반적으로냉각하면맛이없는덩어리모양이다. 그들은젤라틴의 대용품으로서주로식품조제용ㆍ직물의제조와종이의완성가공용ㆍ어떠한액체의정화용ㆍ 세균배양과의료용품과화장품의제조용으로사용한다. 그것들은화학적처리(예: 에스테르화, 에테르화, 붕사ㆍ산(酸)ㆍ알칼리에의한처리)에의하여변성될수도있다. 이들물품은당류[포도당ㆍ자당(蔗糖) 등]이나그밖의물품(사용할때일정한활성을주기 위하여)의첨가에의해서표준화한것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이들물품중가장중요한것은다음과같다. (1) 한천(agar-agar) : 주로인도양과태평양에서발견되는어떤해초로부터추출되며보통 건조된섬유모양ㆍ플레이크모양ㆍ가루나산(酸)처리에의하여얻는아교질모양으로 제시한다. 이것은상관례상으로는“젤로스”(gelose)나일본산식물성젤라틴(이끼)이나알가 스피노사(Alga spinosa)로도불려진다. (2) 로커스트콩(Ceratonia siliqua)이나구아의씨(Cyamopsis psoralioides나Cyamopsis tetragonoloba)의배유(胚乳)의고운가루: 이들가루는이들의점질성을안정화(점도 용해성등)하기위하여약간의화학처리가가해진경우에도이호에분류한다. (3) 카라기난(carrageenan) : 불가사리[carrageen(일명진두발이나pearl moss)]로부터추출되며 일반적으로섬유질의실모양ㆍ플레이크모양이나가루모양이다. 이호에서또한화학적 치환에의하여카라기난(carrageenan)으로부터얻어진점질물(예: “sodium carrageenate”)도 포함한다. (4) 시커너(thickener) : 가압하에서물로처리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추출된수용성의검 (gum)이나검수지(gum-resin)로부터얻어진다. (5) 타마린드씨(Tamarindus indica)의자엽(子葉)가루(cotyledon flour) : 이것은열이나화학적 처리에의하여약간의변화가있을지라도이호에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원래모양이나건조한해초류(seaweed)와그밖의조류(藻類: algae)(일반적으로제1212호) (b) 알긴산과알긴산염(제3913호)  〔원문 Ⅱ-14-1〕 제14류 제1 4 류 식물성편조물(編組物)용재료와다른류로분류하지않은식물성생산품 주: 1. 이류에서제11부로분류되는물품으로서주로직물의제조에사용하는식물성재료와식물성섬유(조제한 것을포함한다)ㆍ방직용섬유재료의제조에만적합하도록가공한그밖의식물성재료는제외한다. 2. 제1401호에는특히대나무(세로로쪼개거나톱으로썬것, 일정한길이로절단한것, 끝을둥글게한것, 표백 한것, 불가연성으로한것, 연마하거나염색한것을포함한다)ㆍ쪼갠버드나무가지(osier)ㆍ갈대와그밖에 이와유사한것, 등나무의심(core), 등나무를뽑아서늘리거나쪼갠것이포함되며, 칩우드(chipwood)는제외 한다(제4404호). 3. 제1404호에는목모(木毛)(제4405호)ㆍ비ㆍ브러시제조용으로묶거나술의모양으로정돈한물품은제외한다 (제9603호). 총설 이류에는다음의물품을분류한다. (1) 주로편조물(編組物)용, 브러시나비의제조용, 충전물에사용하는종류의원료나간단한 가공을한식물성재료 (2) 조각용․단추와장신구류제조에사용하는종류의종자․껍질(殼)과핵(核) (3) 다른류에분류하지않은그밖의식물성생산품 이류에는주로직물의제조에사용하는식물성재료(조제한것을포함한다)ㆍ방직용섬유재료의제조에만 적합하도록가공한그밖의식물성재료는제외한다(제11부).  〔원문 Ⅱ-1401-1〕 14.01 14.01 - 편조물(編組物)에주로사용되는식물성재료[예: 대나무, 등나무, 갈대, 골풀, 버드나무가지(osier), 라피아(raffia), 청정ㆍ표백ㆍ염색한곡물의짚과라임나무 (lime) 껍질] 1401.10 - 대나무 1401.20 - 등나무 1401.90 - 기타 이호에는주로매트(mat)ㆍ매트지(matting)ㆍ쟁반ㆍ모든종류의바구니[과실ㆍ채소ㆍ굴 (oyster) 등을포장하는바구니를포함한다]ㆍ뚜껑있는광주리(hamper)ㆍ여행용가방ㆍ가구(예: 의자와책상)ㆍ모자등의제조를위하여결합하거나편조하는데사용하는종류의식물성편조물용재료 를분류한다. 또한이같은원재료는브러시ㆍ우산손잡이ㆍ지팡이ㆍ낚싯대ㆍ관(pipe)의축ㆍ 조잡한로프등의제조와종이펄프의제조나침대속으로사용될수있다. 이호에는특히다음의물품을분류한다. (1) 대나무(bamboo) : 풀의특수한종류로서, 어떤지방과특히중국ㆍ일본ㆍ인도에서생산 된다. 대나무는대단히가볍고윤이나며, 보통가운데가빈줄기를가지고있으며어떤경우 에는양쪽마디사이에상호교대로홈이있다. 이호에는대나무[세로로쪼개거나톱으로 썬것,ㆍ길이로절단한것ㆍ끝을둥글게한것ㆍ표백한것ㆍ불연성(不燃性)으로한것ㆍ 연마한것이나염색한것인지에는상관없다]를분류한다. (2) 등나무(rattan) : 이것은보통등나무(Calamus)속의덩굴손의줄기로서주로동남아시아 에서생산되며, 직경0.3㎝∼6㎝이고황색에서갈색인단단하고구부러지기쉬운원통형이다. ; 이는희미하거나윤택있는표면을가졌다. 이호에는등심(rattan core)과단단한외부 줄기를포함하며; 심(core)이나줄기(cane)나등나무를종으로절단하여얻은긴스트립 모양의것을포함한다. (3) 갈대(reed)와골풀(rush) : 이집합적인명칭은온대나열대의양지역의습지에서생육 되는많은초목식물에적용한다. 갈대는보통똑바르고가운데가빈단단한줄기로서, 잎의 위치를만드는비교적규칙적인간격의마디가있다. 가장잘알려진종류에는물골풀 (Scirpus lacustris)ㆍ보통의갈대와야생갈대(Arundo donax와Phragmites communis)ㆍ 여러가지싸이퍼러스(Cyperus)속(예: Cyperus tegetiformis, the Chinese mat grass)과 전커스(Juncus)속(예: Juncus effusus, the Japanese mat rush)을포함한다. (4) 버드나무가지(osier)(백색ㆍ황색ㆍ녹색이나적색) : 이는특정의버드나무(Salix)의길고 유연한어린가지이다. (5) 라피아(raffia) : 라피아(Raphia)속의특정의팜나무의잎에서얻는섬유질의작은조각에 대한상거래관례상의명칭이며, 중요한것으로서는주로마다카스칼(Madagascar)에서 생장되는라피아루피아(Raphia ruffia)는조물재료와원예용결속재로사용한다. 방적하지 않은라피아직물은제외한다(제4601호). 이호에는라피아와동일목적이나, 모자제조용에 사용하는그밖의엽(leaves)과풀(예: 파나마와라타니아의것들)을포함한다. (6) 곡물의짚(cereal straw) : 이는이삭이있는지에상관없으며세척ㆍ표백하거나염색한 것이다(아래참조). 〔원문 Ⅱ-1401-2〕 14.01 (7) 여러종의피나무(Tilia species)의내피(bast) : 이속껍질의섬유는매우강하며, 로프 제조ㆍ포장용포ㆍ조(組)매트지ㆍ식물의결속재료에사용한다. 이호에는바오밥나무껍질ㆍ 특정종류의버드나무와포플러의나무껍질을포함하며이들은유사한용도를갖는다. 조제하지않은상태인곡물의짚이제외(제1213호)되는것과별도로, 이호에해당되는 식물성편조물(編組物)의재료는세척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 미가공한것ㆍ스트립모양으로 쪼갠것ㆍ껍질을벗긴것ㆍ광택을낸것ㆍ표백한것ㆍ염색하기위하여조제한것ㆍ염색한것ㆍ 바니시한것ㆍ래커칠한것ㆍ불연성(不燃性)으로처리한것을포함한다. 이호의물품은끝을 둥글게하였는지에상관없으며(음료수빨대제조용짚ㆍ낚싯대제조용의줄기ㆍ염색용대나무등) 일정한길이로절단한것과포장ㆍ저장ㆍ수송의편의를위하여가볍게만든여러가지로된 묶음과다발(hank)이포함되며, 이호에해당하는물품이편조물(編組物)의대용으로서그상태로 사용에적합하도록엮어서조립된것은제4601호에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칩우드(chipwood)(제4404호) (b) 앞에서설명한식물성재료를방적용으로압연ㆍ파쇄ㆍ빗질이나그밖의방법으로조제한것(제5303호나 제5305호) 〔원문 Ⅱ-1402-1〕 14.02 [14.02] 〔원문 Ⅱ-1403-1〕 14.03 [14.03] 〔원문 Ⅱ-1404-1〕 14.04 14.04 - 따로분류되지않은식물성생산품 1404.20 - 면(綿) 린터(linter) 1404.90 - 기타 이호에는이표상다른호에분류하지않는식물성생산품을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A) 면(綿) 린터(cotton linter) 특정종류의면화나무종자는앞호에속하는면섬유를조면(繰綿: ginning)에의하여분리시 킨후에도아직대단히가늘고짧은면섬유(보통길이5㎜미만것)로덮여있다. 이섬유를면 (綿) 린터라고부른다. 면(綿) 린터는방적하기에는너무짧다. 이린터는셀룰로오스를대단히많이함유하고있 으므로무연화약(smokeless powder)과인조섬유제조(예: 레이온)나셀룰로오스플라스틱 의이상적인원료이다. 면(綿) 린터는또한특정종류의종이제조ㆍ여과블록(filter block) 의제조와고무공업의충전재로도때때로사용한다. 면(綿) 린터는용도에관계없이이호에분류하며또한원료상태ㆍ세정ㆍ표백ㆍ염색ㆍ탈지 (脫脂)했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이들은벌크상태로제시하거나시트(sheet)나 슬래브(slab) 모양으로강하게압착된것일수도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의료용워딩(wadding)이나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이나수의과용의목적으로소매용으로포장이나 모양으로된워딩(제3005호) (b) 그밖의워딩(제5601호) (B) 주로염색용(dyeing)이나유연용(tanning)에사용하는종류의식물성원재료 이러한식물성생산품은주로염색이나유연에직접사용하거나이들추출물(extract)의 조제에사용한다. 이들재료는처리되지않은것ㆍ세척한것ㆍ건조한것ㆍ잘게부순것 (분쇄)이나가루로된경우도있다(압착한것인지에상관없다). 이호의물품중가장중요한것은다음과같다. (1) 목질재료(wood) : 슈마크(sumach)ㆍ푸스틱(fustic)[일명“영푸스틱(young fustic)”을 포함한다]ㆍ로그우드(logwood)ㆍ퀘브라쵸(quebracho)ㆍ브라질우드(Pernambuco wood와 sappan wood를포함한다)ㆍ밤나무ㆍ자단(red sandalwood) 주로염색용이나유연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목질재료는칩모양ㆍ대팻밥ㆍ잘게부순것 ㆍ가루로만든것으로한정하여이호에분류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 다른형태의 이런목재는제외한다(제44류). (2) 나무껍질(bark) : 여러종류의참나무류[흑참나무(quercitron)와코크참나무(cok-oak)의 속껍질을포함한다]ㆍ밤나무ㆍ실버버치ㆍ슈마크ㆍ영푸스틱ㆍ왓틀ㆍ미모사ㆍ망그로브 ㆍ헴록과버드나무의나무껍질 〔원문 Ⅱ-1404-2〕 14.04 (3) 근류(roots)와이와유사한것: 매더(madder)ㆍ커네이그리(canaigre)ㆍ베버리스 벌가리스(Berberis vulgaris)와알카넽(alkanet) (4) 과실ㆍ베리와종자: 알가로빌라(Algarobilla)의꼬투리ㆍ발로니아(vallonia)ㆍ미로발란 (myrobalan)ㆍ디비디비(dividivi)[리비디비(libidibi)]ㆍ벅쏜베리(페르시안베리ㆍ터키종자ㆍ 노란베리등으로알려진것)ㆍ안나토(annatto)의종자와펄프ㆍ호두의바깥껍질과아몬드의 바깥껍질 (5) 오배자(gall nuts) : 알레포오배자(Aleppo gall)ㆍ중국오배자(Chinese gall)ㆍ헝 가리안오배자(Hungarian gall)ㆍ파인오배자(pine gall) 등 오배자(gall nut)는시니프스(Cynips)속과같은특정의곤충이여러가지의참나무나 그밖의수목의잎이나작은가지에구멍을뚫었을때생기는“혹”같은것이다. 이들은 탄닌산과몰식자산을함유하고있으며염색이나필기용잉크의조제에사용한다. (6) 줄기ㆍ잎과꽃: 대청(woad)ㆍ수마크(sumach)ㆍ“영프스틱”ㆍ감탕나무ㆍ미틀ㆍ 해바라기ㆍ헨나ㆍ레시다나인디고식물의줄기와잎; 랜티스커스(mastic)의잎; 잇꽃(bastard saffron)과염색그린우드(Genista tinctoria ; woadwaxen)의꽃 이호에는사프론(saffron)의계두(stigma)와화계(style)를제외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할것이다 (제0910호). (7) 지의(地衣)(lichen) : 오칠(orchil)[또는아칠(archil)]ㆍ커드베어(cudbear)와리트머스 (litmus)로알려진염료가채취되는지의류(Rocella tinctoria와fuciformisㆍLichen tartareus와Lichen parellusㆍpustulous lichen이나Umbilicaria pustulata)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물로추출한오배자(gall-nut) 탄닌(tannin)을포함하는식물성유연추출물과탄닌(탄닌산)(제3201호) (b) 염료를채취하는여러가지목재의추출물과그밖의식물성염료용추출물(제3203호) (C) 조각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종자․껍질과너트 이러한물품은주로단추ㆍ구슬ㆍ묵주와그밖의소형장신구의제조에사용한다. 이호에는특히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1) 상아야자(corozo) : 주로남아메리카에서생장되는여러종류의팜나무종자[“너트 (nut)”]이며상아(ivory)의조직ㆍ경도ㆍ색조와유사하므로일명“식물상아(vegetable ivory)"라칭한다. (2) 도움팜(doum palm)의종자[”너트(nut)]. 주로동아프리카와중앙아프리카(Eritrea ㆍSomalilandㆍthe Sudan 등)에서생육된다. (3) 그밖의팜나무의유사한너트(예: Palmyra와Tahiti nut) (4) 갈대의종류칸나인디카(Canna indica : Indian shot)의종자; 아브러스프리카 토리우스(Abrus precatorius : 또한bead-tree라고도부른다)의종자; 대추야자의 핵; 피아사바팜(piassava palm)의너트 (5) 코코넛의껍데기(殼) 위의물품은원래모양의것이나[상아야자(corozo)와도움너트(doum nut)의경우에 흔히있다] 절편한것인지에상관없으나그밖의다른가공을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그밖의다른가공을한것은이호에서제외한다(보통제9602호나제9606호). 〔원문 Ⅱ-1404-3〕 14.04 (D) 충전용으로주로사용하는종류의식물성재료[예: 케이폭(kapok)ㆍ식물성헤어와 거머리말(eel-grass)(층상으로하였는지또는지지물을사용했는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주로가구ㆍ쿠션ㆍ매트리스ㆍ베개ㆍ마구류ㆍ구명구등의충전물로써사용하는 식물성재료를포함하며, 보조적인용도를갖는다하더라도이들재료는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충전물로써사용하나다른호에해당하는것과다른목적에주로사용하는식물성재료는 제외한다. 예: 목모(木毛: wood wool)(제4405호)ㆍ코르크울(cork wool)(제4501호)ㆍ코코넛섬유[혹은 코이어(coir)](제5305호)와식물성방직용섬유의웨이스트(waste)(제52류ㆍ제53류) 등이다. 이호에는특히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1) 케이폭(kapok) : 봄바카시애(Bombacaceae)과의여러나무의종자를둘러싸고있는담 황색이나갈색을띠는솜모양의섬유의상품명으로서이섬유는종류에따라그길이가 15∼30㎜이며, 신축성이있고물이스며들지않으며, 중량은가벼우나부서지기쉽다. (2) 그밖의식물성솜털[때로는식물성견(vegetable silk)으로알려진것] : 어떤종류의 열대식물[예: 아스클레피아스(Asclepias)]의종자의단세포조직의헤어(hair)로형성된 것이다. (3) 식물성헤어(vegetable hair)로알려진생산품[알젤리안섬유(크린베지탈(crin vegetal)) 를포함한다] : 특정종류의난장이팜나무[특히샤마에로프스후밀리스(Chamaerops humilis)]의엽(leaf)에서얻는다. (4) 거머리말(예: Zostera marina) : 이는일종의해양식물로서형태는헤어나풀(grass)과 유사하다. (5) 천연적으로곱슬곱슬한물품(foin frisé) : 이는카렉스(Carex)속의특정갈대의엽(leaf) 에서얻는다. 이호에는이들재료가가공하지않았거나세척ㆍ표백ㆍ염색ㆍ카드(card)나그밖의방법 으로정돈된것을포함하며(방적용은제외한다), 이들이타래상태로제시될때도이호에 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앞에서설명한종류의식물재료를방직용섬유직물이나종이등의지지물 위에층상으로한것이나방직용섬유직물이나종이등의시트(sheet) 사이에고정시켰거나 단순히봉한것도포함한다. (E) 비나브러시용으로주로사용하는종류의식물성재료[예: 수수류ㆍ피아사바(piassava)ㆍ 카우치그라스(couch-grass)와이스틸리(istle)]. 타래나다발의것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보조적인용도를갖는다하더라도주로비와브러시등에사용하는식물성재료를 분류한다. 그러나이호에는이표의다른호에열거한식물성재료나주로비와브러시제조에 사용하지않는식물성재료, 예를들면, 대나무(세로로쪼갠것인지에상관없다)ㆍ갈대와골풀 (제1401호)ㆍ알파(alfa)ㆍ에스파르토풀(esparto grass)과금작화의줄기(직물용으로조제된 것으로한정한다)[제5303호(브룸(broom))이나제5305호(알파와에스파르토풀)]와코코넛섬 유[또는코이어(coir)](제5305호)는제외한다. 〔원문 Ⅱ-1404-4〕 14.04 이호에해당되는물품은특히다음과같다. (1) 씨껍질을제거한벼ㆍ수수(Sorghum vulgare var. technicum)ㆍ특정의밀리트의 원추꽃차례(panicle) (2) 피아사바(piassava) : 이는특정열대성의팜나무의잎에서얻은섬유이다. 가장잘 알려진변종은브라질피아사바와아프리카피아사바가있다. (3) 카우치그래스(couch-grass)의뿌리: 앤드로포곤(Andropogon)속의볏과의식물로서 건조한모래토질에서자란다. 때때로“브러시그래스(brush-grass)”로알려진이식물은 유럽특히헝가리와이탈리아에서볼수있는잡초이다. 이카우치그래스(couch-grass) 뿌리는정유(essential oil)를가진베티버(vetiver)의뿌리[커스커스그래스나인도카우치 그래스(couch-grass)]와치료의성질을갖고있는의약용인카우치그래스(제1211호)와 혼동해서는안된다. (4) 에피캄페스(Epicampes)속의뿌리와같은중앙아메리카의특정종류의볏과식물의 뿌리[예: 금작화뿌리(broomroot)나자카톤(zacaton)] (5) 아렌가새커리피라(Arenga saccharifera)나아렌가핀나타(Arenga pinnata)에서 얻는사탕야자섬유(Gomuti fiber) (6) 이스틀리(istle or ixtle)(TampicoㆍTampico-fibreㆍMexican fibre) : 섬유로구성 되었으며, 단엽(短葉)의멕시코용설난속의식물에서얻는짧고강한섬유를포함한다. 모든이같은재료는절단한것ㆍ표백한것ㆍ염색한것ㆍ빗질한것(방적용의것은제외 한다)이나다발이나타래의상태로되어있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그러나이호에서는묶었거나술(tuft) 모양으로정돈된섬유로서비나브러시(brush)로사용할때 분리되지않고바로결합할수있는것(또는그렇게바로결합하기위한최소한의가공만이요구되는것)은 제외한다. 그러한것은제9603호에분류한다(제96류의주제3호참조). (F) 그밖의식물성생산품 이들물품들은다음을포함한다. (1) 에스파르토(esparto) : 이는아프리카와스페인에서생육되는에스파르토풀[스티파 테나시씨마(Stipa tenacissima)]과리굼스파르툼(Lygeum spartum)풀에서얻어진다. 주용도는종이펄프의제조에사용하며또한로프와망ㆍ양탄자ㆍ매트지ㆍ바구니와 신발등의조물제조와의자와매트리스의충전물에사용한다. 이는줄기나잎의형태의것으로서가공하지않은것ㆍ표백이나염색된것이이호에 분류되고; 직물용섬유로서롤로한것(rolled)ㆍ부순것이나빗질한것은제외한다 (제5305호). (2) 알파(alfa)(방직용섬유직물용으로조제하지않은것) (3) 금작화(broom)의가공하지않은줄기(raw stalk) : 콩과식물(leguminous plant)의 섬유로서방직용섬유직물공업에서사용된다. 코움(comb)한금작화섬유나토우(tow)는 제외한다(제5303호). 〔원문 Ⅱ-1404-5〕 14.04 (4) 수세미(loofah) : 이는식물성스펀지로알려져있으며표주박종(Luffa cylindrica)의 세포모양의섬유로구성되어있다. 동물성스펀지는제외한다(제0511호). (5) 상아야자(corozo) 가루ㆍ도움팜“너트”(doum palm “nuts”)의가루ㆍ코코넛의껍데기의 가루ㆍ그밖의이와유사한것의가루 (6) 지의류(地衣類)(lichens)[그러나염료용(항목(A)(7) 참조)ㆍ의약용ㆍ장식용의것이 아닌것] : 한천ㆍ카라기난(carrageenan)과식물성재료에서추출한그밖의천연의 점액물질과시커너(thickener)는제외한다(제1302호). 제1212호의해초류ㆍ조류와죽은 단세포조류(unicellular algae)(제2102호)도제외한다. (7) 티즐의구근(teazle-head) : 직물의완성가공에사용하도록조제된것은포함되나, 장착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8) 일본한지(통칭) : 이는극동지방의고유한특정수목의수심을엷게베어제조한다. 이는조화(造花)제조용ㆍ회화용등에사용한다. 한지의박판은표면을광택처리했는지 또는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으로절단했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9) 베텔나무잎(betel leaf) : 신선하고녹색의넝쿨(Piper betle L.) 잎으로된것으로서 일반적으로식사후기분을상쾌하게하거나소화효과를얻기위하여씹는것이다. (10) 킬라이어나무껍질(quillaia bark)(soap 나무껍질이나panama 나무껍질)(Quillaia saponaria) (11) 새핀더스(sapindus) 베리나종자(soap베리)(Sapindus mukorossiㆍS. trifoliatusㆍS. saponariaㆍS. marginatusㆍS. drummondii) 이호에해당하는식물성재료를방직용섬유직물ㆍ종이등의지지물위에층상으로한 것과방직용섬유직물ㆍ종이등의사이에넣어철하거나단순히봉한것은이호에분류 한다.  ============ [ 제3부 동식물성 유지 · 제15류 ] ============ 〔원문 Ⅲ-1〕 제 3 부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과기름및이들의분해생산물, 조제한식용지방과동물성ㆍ식물성왁스 〔원문 Ⅲ-15-1〕 제15류 제1 5 류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과기름및이들의분해생산물, 조제한식용지방과동물성ㆍ식물성왁스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제0209호의돼지나가금(家禽)의비계 나. 코코아버터, 지방이나기름(제1804호) 다. 제0405호의물품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15를초과하는조제식료품(통상제21류) 라. 수지박(粕)(제2301호)이나제2304호부터제2306호까지의박(粕)류 마. 지방산ㆍ조제왁스ㆍ의약품ㆍ페인트ㆍ바니시(varnish)ㆍ비누ㆍ조제향료ㆍ화장품ㆍ화장용품ㆍ황산화유나 그밖의제6부의물품 바. 기름에서제조한팩티스(factice)(제4002호) 2. 제1509호에서는용제로올리브에서추출하여얻은기름은제외한다(제1510호). 3. 제1518호에서는단순히변성만을한지방이나기름또는그분획물은제외하며, 이들은변성하지않은지방 과기름또는그분획물이해당하는호로분류한다. 4. 소프스톡(soap-stock)ㆍ기름의잔재ㆍ스테아린피치(stearin pitch)ㆍ글리세롤피치(glycerol pitch)ㆍ울그리스 (wool grease) 잔유물은제1522호로분류한다. ◦ ◦ ◦ 소호주: 1. 소호제1509.30호에서버진올리브유는올레산(oleic acid)으로표시된유리산도가100 그램당2 그램이하 이며코덱스규격33-1981에명시된특성에따라다른범주의버진올리브유와구분할수있다. 2. 소호제1514.11호와제1514.19호에서“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유(rape oil, colza oil)”란에루크산 (erucic acid)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2 미만인비휘발성유를말한다. 총설 (A) 이류에는다음의물품을분류한다. (1)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과기름으로서가공하지않은것ㆍ특정방법으로정제한 것ㆍ처리한것(예: 끓인것ㆍ황화한것ㆍ수소첨가한것) (2) 지방과기름에서제조한특정의물품, 특히그의분해생산물(예: 가공하지않은글리세롤). (3) 조제한식용지방과기름(예: 마가린) 〔원문 Ⅲ-15-2〕 제15류 (4) 동물성ㆍ식물성왁스 (5) 지방성물질이나동물성ㆍ식물성왁스를처리할때생기는잔유물 그러나다음의물품은제외한다. (a) 제0209호의살코기가없는돼지비계와가금(家禽)의비계(기름을빼지않은것이나그밖의방법으로 추출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b) 밀크로부터얻어진버터와지방과기름(제0405호) ; 제0405호의데어리스프레드(dairy spread) (c) 코코아버터(지방과기름)(제1804호) (d) 수지박(粕: greave)(제2301호) ; 오일케이크ㆍ올리브과육의잔재물ㆍ그밖의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기름추출후에남은유지박(粕)(드레그는제외한다)(제2304호부터제2306호까지) (e) 제6부의지방산․지방과기름의정제시생긴애시드유․지방성알코올․글리세롤(가공하지않은 글리세롤제외한다)․조제왁스(prepared wax)․의약품․페인트․바니시․비누․조제향료․화장품이나 화장용품․황산화유와그밖의물품 (f) 기름에서제조한팩티스(factice)(제4002호) 향유고래기름(sperm oil)과호호바오일(jojoba oil)을제외한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의 지방과기름은지방산(팔미틴산ㆍ스테아린산과올레산)과글리세롤에스테르이다. 이는고체나액체이나, 물보다가볍다. 공기중에장기간 방치하면가수분해와산화의 결과로산패한다. 가열하면분해하여불쾌한자극성냄새를발산한다. 물에는녹지않으나 디에틸에테르ㆍ이황화탄소ㆍ사염화탄소ㆍ벤젠등에는완전히용해한다. 피마자유는알코올 에용해하나그밖의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과기름은알코올에약간용해한다. 이들은종이에묻으면기름기있는얼룩이오래도록남는다. 트리글리세라이드지방을형성하고있는에스테르는과열증기ㆍ묽은산(酸)ㆍ효소ㆍ 촉매의작용으로분해(비누화)하여지방산과글리세롤이생기며, 알칼리의작용으로글리세롤과 지방산의알칼리염류(비누)가생긴다. 제1504호와제1506호부터제1515호까지는그들호에서규정한지방과기름의분획물도 포함하나, 이들이이표에보다더구체적으로규정[예: 고래왁스(제1521호)]되지않은것 으로한정한다. 분획화를위해사용하는주요한방법으로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a) 압착ㆍ침전ㆍ동결처리와여과를포함하는건조분획화 (b) 용제분획화 (c) 계면활성제의보조에의한분획화 분획화는지방이나기름의화학적구조상의어떠한변화도일으키지않는다. 〔원문 Ⅲ-15-3〕 제15류 이류의주제3호에서규정한“단순히변성만을한지방이나기름또는그분획물”이라는 표현은지방이나기름, 그분획물을식용에공할수없도록하기위해서어유(魚油)ㆍ페놀ㆍ석유ㆍ터 펜틴유ㆍ톨루엔ㆍ메틸살리실레이트[동록유(冬綠油)]ㆍ로즈메리유와같은변성제를첨가한 지방이나기름, 그분획물을말한다. 이러한물질은지방이나기름, 그분획물을예를들면, 역한 냄새가나는것, 신맛이나는것, 자극성이있는것, 쓴맛이나는것이되도록하기위해서소량 (보통1% 이하)으로첨가한다. 그러나이류의주제3호는지방이나기름, 그분획물의 변성한혼합물이나조제품(제1518호)에는적용하지않는다는점에유의하여야한다. 이류의주제1호의제외규정에해당되지않는한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과기름, 그들의분획물은식료품공업이나산업용으로사용하는것에상관없이이류에분류한다 (예: 비누ㆍ양초ㆍ윤활제ㆍ바니시나페인트의제조). 동물성ㆍ식물성왁스는주로특정종류의고급지방산[팔미트(palmitic)산․세로트(cerotic)산․ 미리스트(myristic)산]과글리세롤이외의특정종류의알코올(세틸알코올등)로된에스테르 이며이는지방성의산(酸)과유리(遊離)상태의알코올을특정한비율로함유하고있거나 탄화수소를함유하고있다. 이들왁스는가수분해하여도글리세롤을생성하지않고가열하여도지방에서와같은 자극적인냄새를발생시키지않으며, 산패하지도않는다. 왁스는일반적으로지방보다단단 하다. (B) 이류의제1507호부터제1515호까지는그호에서규정하고있는단일한비휘발성의식물성 ㆍ미생물성지방과기름(즉, 성질이다른지방과기름을혼합하지않은것)과그들의분획물을 분류한다(정제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화학적으로변성가공한것을제외한다). 식물성지방과기름은자연계에광범위하게존재하고있으며, 식물의특정기관(예: 종자와 과실)의세포에서발견되며, 이들은압착이나용제(solvent)에의하여추출한다. 이들호에분류하는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과기름은불휘발성유지- 즉, 분해없이는 쉽게증류되지않고휘발되지않으며, 과열증기(이것은식물성지방과기름을분해하여 비누화한다)에잘버티지못하는지방과기름이다. 예를들면, 호호바오일(jojoba oil)과같은것을제외하면식물성지방과기름은글리 세라이드(glyceride)의혼합물이다. 실온(室溫)에서고체상태인팔미틴글리세라이드와스테 아린글리세라이드가고체유에서우세를점하는데비하여액체유는실온에서액체상태인 글리세라이드(올레산ㆍ리놀레산ㆍ리놀렌산등의글리세라이드)로주로구성되어있다. 또 한미생물성지방과기름은실온에서액체상태인아라키돈산과리놀레산과같은다불포 화(多不飽和) 지방산으로주로이루어진글리세라이드의혼합물이다. 이들호에는예를들면, 정화․세척․여과․탈색․탈산이나탈취등의방법으로정제된것은 물론, 가공하지않은지방과기름과그들의분획물을분류한다. 기름의정제과정에서발생되는부산물[예를들면, “기름의침전물(foots)와잔재(dregs)"와소프스톡 (soap-stock)]은제1522호에해당한다. 정제로부터생기는애시드유(acid oil)는제3823호에해당되며, 이는조유를정제하는과정에서얻어진소프스톡(soap-stock)을무기산으로분해하여만든다. 〔원문 Ⅲ-15-4〕 제15류 이들호에분류하는식물성의지방과기름은주로제1201호부터제1207호까지에해당하는 채유(採油)에적합한종자와과실에서얻어지나또한다른호에분류하는식물성재료에서얻어 지기도한다[예: 올리브유, 제1212호의복숭아ㆍ살구ㆍ자두의핵에서얻어진기름, 제0802호의 아몬드ㆍ호두ㆍ잣ㆍ피스타치오등에서얻은기름, 곡물의씨눈(germ)에서얻은기름]. 제1515호에 분류하는미생물성지방과기름은채유(採油)에적합한미생물로부터지방질(lipid)을추출하여 얻는다. 미생물성지방과기름은단세포기름(SCO : single cell oil)이라고도부른다. 이들호에는식용에적합하거나적합하지않은혼합물이나조제품, 화학적으로변성한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과 기름은포함하지않는다[그들은다른호(예: 제3003호, 제3004호, 제3303호부터제3307호까지, 제3403호) 에분류하는특성을갖고있지않는한, 제1516호, 제1517호나제1518호에분류한다].  〔원문 Ⅲ-1501-1〕 15.01 15.01 - 돼지의지방[라드(lard)를포함한다]과가금(家禽)의지방(제0209호나제1503호의 것은제외한다) 1501.10 - 라드(lard) 1501.20 - 그밖의돼지의지방 1501.90 - 기타 이호의지방은용출ㆍ압착이나용제추출공정등에의해얻어질수도있다. 가장흔히사용 하는공정은습식용출(증기나저온)과건식용출이다. 건식용출공정에서는일정한양(量)의지방을 고온처리로유출시키고나머지양(量)의지방은압착하여유출된지방에첨가시킨다. 어떤경우 에는잔유물에함유되어있는나머지지방을용제로추출하여얻기도한다. 위의요건을조건으로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 라드(lard) : 돼지의지방조직에서얻는부드러운크림같은하얀고체모양이나반고체모양의 식용기름이다. 채택되는생산방법과지방조직에따라여러가지라드가생산된다. 예를들면, 최고양질의식용지방은일반적으로돼지복부안쪽의지방을건식용출하여얻어진다. 대 부분의라드는냄새를제거시키는데어떤경우에는악취를방지하기위해산화방지제 (antioxidant)가첨가되기도한다. 월계수의마른잎(향미료)이나그밖의향신료를함유(라드의본질적인특성을변화시키기에는 불충분한정도의소량만을첨가)하고있는라드는이호에분류하지만라드를함유하고있는 식용혼합물이나조제품은제외한다(제1517호). - 그밖의돼지의지방[골지방(bone fat)과웨이스트에서얻은지방과그밖의비식용용도(예: 식용이외의제조용과사료용)의지방을포함한다] - 가금(家禽)의지방[골지방(bone fat)과웨이스트(waste)에서얻은지방을포함한다] 신선한뼈에서추출한골지방(bone fat)은탤로우(tallow)와같은밀도와냄새를가지는희거나 노란색의지방이지만, 상한뼈에서추출한것은고약한냄새를가지는흐늘흐늘한알갱이모양 이며, 칙칙한노란색이나갈색의것이다. 그것은비누ㆍ양초제조와윤활유등에사용한다. 웨이스트(waste)로부터얻은지방에는도체(carcass)지방, 그밖의동물웨이스트(waste)나 잔재물[혀페어링(parings)ㆍ위ㆍ베어낸부스러기등]에서얻은지방이나베어낸부스러기나 가죽세척에서얻어진그리스가있다. 이들은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특성을갖고있다. 즉, 검은 색을띄고고약한냄새를가지며, 예를들면, 유리(遊離)지방산(올레산ㆍ팔미트산등)이나콜레 스테롤과불순물을다량함유하고있으며, 이호의라드(lard)나그밖의지방보다녹는점 (melting point)이낮다. 이들은주로공업용으로사용한다. 이같은기름은가공하지않은것이나정제한것이있으며, 정제한것은중화ㆍ산성백토 (Fuller’s earth) 처리ㆍ과열증기주입ㆍ여과등으로얻은것이다. 이러한물품들은식품의조제, 연고나비누등의제조에사용한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제0209호의살코기가없는돼지비계와가금(家禽: poultry)의비계(기름을빼지않았거나그밖의방법 으로추출하지않은것) (b) 라드스테아린(lard stearin)과라드유(제1503호) (c) 이호에서규정한것이외의동물에서얻은지방(제1502호ㆍ제1504호나제1506호) (d) 제1506호의골유(bone oil) (e) 이미테이션라드(imitation lard)(제1517호) 〔원문 Ⅲ-1502-1〕 15.02 15.02 - 소ㆍ면양ㆍ염소의지방(제1503호의것은제외한다) 1502.10 - 탤로우(tallow) 1502.90 - 기타 이호에는소ㆍ면양ㆍ염소의내장과근육을둘러싼지방을분류하며, 소에서얻는지방이가장 중요한것이다. 이지방은미가공(신선한것ㆍ냉장하거나냉동한것)ㆍ염장이나염수장한것ㆍ 건조한것ㆍ훈제한것이나용출한상태(탤로우)인것도있다. 채택되는용출가공공정은제1501호 의지방을얻는데사용하는가공공정과동일하다. 이호에는또한압착하거나용매로추출하여 얻은지방도포함한다. “프레미어저스(Premier jus)(oleo stock)”는식용탤로우(tallow) 중에서최상급이며고체로서 백색이나황색의물품이며최근에조제된것이라면냄새가없으나공기에방치하면특징있는 산패한냄새를발생한다. 탤로우(tallow)는거의전적으로올레(oleic)산, 스테아르(stearic)산과팔미트(palmitic)산의 글리세라이드(glyceride)로구성되어있다. 탤로우는식용지방제조나윤활유의조제ㆍ비누제조와양초제조ㆍ가죽의완성가공제의 제조ㆍ동물사료의제조등에사용한다. 또한이호에는소ㆍ면양이나염소의웨이스트(waste)에서얻어진지방과골지방(bone fat)도 포함한다. 제1501호에상응하는지방에대한설명은또한이호의그러한지방에도적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ㆍ올레오유(oleo-oil)와탤로우유(tallow oil)(제1503호) (b) 말(馬)에서얻어진지방(제1506호) (c) 이호에규정한것이외의동물의웨이스트(waste)에서얻어진지방과골지방(bone fat)(제1501호ㆍ 제1504호나제1506호) (d) 동물을원천으로한기름[예: 제1506호의우각유(neat’s foot oil)와골유(bone oil)] (e) “식물성탤로우(vegetable tallow)”로알려진특정식물성지방: 예를들면, “중국식물성탤로우 (Chinese vegetable tallow)”(stillingia fat)와보르네오탤로우(제1515호) 〔원문 Ⅲ-1503-1〕 15.03 15.03 - 라드스테아린(lard stearin), 라드유(lard oil), 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 올레오유 (oleo-oil), 탤로우유(tallow oil)로서유화ㆍ혼합이나그밖의조제를하지않은것 이호에는라드(lard)를압착하여얻은물품[즉, 라드스테아린(lard-stearin), 라드유(lard-oil)] 이나탤로우(tallow)를압착하여얻은물품[즉, 올레오유(oleo-oil), 탤로우유(tallow oil), 올레오 스테아린(oleostearin)]을분류한다. 이들공정에있어서는라드(lard)나탤로우를가열탱크에3일 부터4일까지넣어두는데이동안라드스테아린(lard-stearin)이나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 결정체를형성한다. 이러한결과로생긴알갱이덩어리를압착하여스테아린으로부터기름을분리 시킨다. 이러한압착은단백질과연결조직등과같은동물의그밖의물질로부터나머지지방을 제거하기위해고온에서행하는건식용출공정의압착과는다르다. 이호의물품등은그밖의 분류법에의해얻어지기도한다. 라드스테아린(lard stearin) : 라드나그밖의돼지의비계를용출하여얻은지방을압착한 후잔류한백색의고체형태의지방이다. 이호에는식용과비식용의양자를분류하며식용라드 스테아린은때때로좀더단단한점조도를주기위하여연성라드(soft lard)를혼합한다 (제1517호). 비식용라드스테아린은윤활제나글리세롤ㆍ올레인이나스테아린의원료로사용 한다. 라드유(lard oil) : 라드(lard)나그밖의돼지의비계를용출하여얻은지방을냉간압착하여 얻은물품이다. 이는황색의액체로미약한기름진냄새와기본좋은맛이있다. 이는특정의 공업공정(양모가공ㆍ비누제조등)이나윤활제, 때로는식용에사용한다. 올레오유(oleo-oil)(식용) : 백색이나황색의부드러운점성의고체형태지방으로탤로우의 미약한냄새와유쾌한향미를가졌다. 이는결정성이지만압연이나유연의공정을거쳐알갱이 모양으로될수있다. 주로올레산의글리세라이드[트리올레인(triolein)]로구성되어있고, 용도는주로마가린ㆍ이미테이션라드(imitation lard)와같은식료품과윤활유의제조에사용한다. 탤로우유(tallow oil)(비식용올레오유) : 황색의액체로탤로우의냄새가있으며공기에 방치하면대단히쉽게산패한냄새가나게된다. 용도는비누제조와광물성기름(mineral oil)을 혼합하여윤활제로사용한다. 올레오유나탤로우유를추출한후남은단단한부분은주로스테아린산과팔미트산의 글리세라이드(트리스테아린과트리팔미틴)의혼합물로구성되어있다. 올레오스테아린(oleo- stearin)이나탤로우스테아린(tallow stearin)으로알려진것은일반적으로단단하고부서 지기쉬운케이크모양이나태블릿(tablet) 모양이다. 이것은백색으로서냄새도없고맛도없다. 이호에는유화ㆍ혼합이나그밖의방법으로조제한것은제외한다(제1516호ㆍ제1517호나제1518호). 〔원문 Ⅲ-1504-1〕 15.04 15.04 - 어류나바다에서사는포유동물의지방과기름및그분획물(정제했는지에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변성가공한것은제외한다) 1504.10 - 어류의간유(肝油)와그분획물 1504.20 - 어류의지방과기름및그분획물[간유(肝油)는제외한다] 1504.30 - 바다에서사는포유동물의지방과기름및그분획물 이호에는여러가지어류[대구ㆍ넙치ㆍ큰청어ㆍ청어ㆍ정어리ㆍ멸치ㆍ밴댕이(pilchard) 등]와 바다에서사는포유동물(고래ㆍ돌고래ㆍ바다표범등)에서얻은지방과기름및그분획물을 분류한다. 이들은어류나바다에서사는포유동물의몸체ㆍ간(liver)이나그들의웨이스트 (waste)에서추출되며보통어류특유의냄새와불쾌한맛이있으며색은황색에서적갈색으로 다양하다. 대구의간(liver)ㆍ넙치의간과그밖의어류의간: 다량의비타민과그밖의유기물질을 함유하는기름을산출한다. 그러므로이들은주로의약품에사용한다. 이같은기름은조사 (照射: irradiation)나그밖의방법으로비타민의함량을증가시킨것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 분류하나의약품으로조제한것, 치료의목적으로유화시킨것이나그밖의첨가물질을함유한 경우에는제30류에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냉각한어유를압착하거나기울여따르는(decanting) 방법에의해서얻어진 고체상태의물품인“어류스테아린(fish stearin)”을포함한다. 이것은어류냄새를가진노란색 이나갈색의것이며, 데그라스(degras)ㆍ윤활유와저급비누의조제에사용한다. 어류와바다에서사는포유동물에서유도하여얻은정제한지방과기름은이호에분류하나 전체적으로나부분적으로수소를첨가한것, 인터에스텔화(inter-esterified)한것, 리에스텔화 (re-esterified)한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한것은제외한다(제1516호). 〔원문 Ⅲ-1505-1〕 15.05 15.05 - 울그리스(wool grease)와이것에서얻은지방성물질[라놀린(lanolin)을포함한다] 울그리스(wool grease) : 불쾌한냄새를가진점착성의지방이며양모를세정하거나천 (cloth)을축융한비누물에서추출된것이다. 휘발성용제(이황화탄소등)로기름기많은양모 (greasy wool)에서추출한것도있다. 울그리스는글리세롤에스테르로구성된것이아니므로 화학적으로는지방(fat)보다는왁스(wax)로취급된다. 이는윤활유의제조나그밖의공업용에도 사용되지만주로라놀린(이의정제물품)이나울그리스올레인(wool grease olein)과울그리스 스테아린(wool grease stearin)의추출용으로사용된다. 라놀린(lanolin) : 울그리스를정제하여얻으며연고와같은점조도를가지고있다. 색조는 정제도에따라황백색에서갈색까지있으며공기중에서약간변질되어특징있는약한냄새를 나타낸다. 라놀린은끓는주정(酒精: spirit)에는잘용해되며, 물에는녹지않지만다량의물을 흡수하여수화라놀린(hydrated lanolin)으로알려진기름기있는유화물(unctuous emulsion)로 변한다. 무수라놀린(anhydrous lanolin)은윤활제의조제ㆍ유화성기름이나완성가공제로사용하며, 수화라놀린(hydrated lanolin)이나유화라놀린(emulsified lanolin)은주로연고와화장품의 조제에사용한다. 약간변성한라놀린중라놀린의본질적인특성을가지고있는것과울알코올(wool alcohol) (콜레스테롤ㆍ아이소콜레스테롤과그밖의고급알코올의혼합물로라놀린알코올이라고불리 어진다)도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화학적으로단일한알코올(보통제29류)과라놀린을기초로한조제품, 예를들어의약물질이나 향료물질이첨가된라놀린(제3003호ㆍ제3004호나제33류)은제외한다. 또라놀린의본질적인특성을상실할 정도로화학적으로크게변성된라놀린, 예를들면, 수용성이있을만큼에톡시레이트화(ethoxylated)한라놀린도 제외한다(보통제3402호). 울그리스는수증기로증류하여압착할경우에는액체ㆍ고체와잔유물로분리된다. 울그리스올레인(wool grease olein)으로알려진액체는탁하며적갈색이고울그리스의 약한냄새가있다. 알코올ㆍ디에틸에테르ㆍ휘발유등에용해된다. 방적공장에서직물의기름 첨가제로사용한다. 고체상태부분(울그리스스테아린)은왁스(wax) 상태의물질이며황갈색으로서울그리스의 강한냄새가있으며끓는주정과그밖의유기용제에용해된다. 이는가죽공업ㆍ윤활제와 점착성그리스의조제ㆍ양초와비누의제조에사용한다. 이호에는울그리스잔유물(wool grease residue)은제외한다(제1522호). 〔원문 Ⅲ-1506-1〕 15.06 15.06 - 그밖의동물성지방과기름및그분획물(정제했는지에상관없으며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것은제외한다) 이호에는동물성의모든지방과기름및그분획물을분류한다(제0209호나이류의앞의호에 분류하는것들은제외한다). 그러므로이호에는돼지ㆍ가금(家禽)류ㆍ소ㆍ면양ㆍ염소ㆍ어류나 바다에서사는포유동물에서얻어진것을제외한모든동물지방과라드유(lard-oil)ㆍ올레오유 (oleo-oil)ㆍ탤로우유(tallow-oil)ㆍ어류나바다에서사는포유동물에서얻어진기름과울그리스 (wool grease)에서얻어진기름을제외한모든동물기름을분류한다. 이호에는특히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1) 말ㆍ하마ㆍ곰ㆍ토끼ㆍ참게(land-crab)ㆍ거북(turtle) 등에서얻은지방[이들동물의뼈 ㆍ골수나웨이스트(waste)에서얻어진지방을포함한다] (2) 우각유(neat's-foot oil) 이와유사한기름: 소ㆍ말이나양의다리나경골(shin bone)을 끓여서얻은그리스(grease)를냉압하여얻은것이다. 이들은담황색으로감미가있으며공기중에서안정하고주로정밀기계[시계ㆍ미싱ㆍ화기 (fire-arms) 등]의윤활제로사용한다. (3) 골유(bone oil) : 골지방(bone fat)을압착하거나골(bone)을열수로처리하여얻은것이다. 이는냄새가없는황색액체기름이며쉽게산패되지않는다. 이는정밀기계의윤활제와가 죽의완성가공용에사용한다. (4) 골수(marrow)에서추출한기름: 백색이나황색의물품으로서의약품용이나향료용으로 사용한다. (5) 난황유(egg-yolk oil) : 단단하게삶은알의노른자위를압착하거나용제로추출하여얻은 것이다. 이는투명한황금색이나적색의기름으로서삶은알의냄새가있다. (6) 거북알(turtle-egg)의기름: 담황색이며냄새가없고식용에사용한다. (7) 누에번데기에서추출한번데기기름(chrysalis oil) : 이는현저히불쾌한냄새를가진 적갈색의기름이며, 비누제조에사용한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돼지의지방이나가금(家禽)의지방(제0209호나제1501호) (b) 소․양․염소에서얻은지방(제1502호) (c) 어류․바다에서사는포유동물에서얻은지방과기름, 그리고그분획물(제1504호) (d) 주로피리딘염기(pyridine base)로구성된물품[디펠유(Dippel's oil)로알려져있으며, 때로골유(bone oil) 라고불린다](제3824호) 〔원문 Ⅲ-1507-1〕 15.07 15.07 - 대두유와그분획물(정제했는지에상관없으며화학적으로변성가공한것은 제외한다)(+) 1507.10 - 조유(粗油)[검(gum)질을제거했는지에상관없다] 1507.90 - 기타 수압프레스나익스펠러프레스나용제를사용해서대두[글리신막스(Glycine max)]로부터 추출하여얻어진것이대두유(soya-bean oil)이다. 이것은엷은노란색이며, 식용과공업용[예: 마가린ㆍ샐러드드레싱ㆍ비누ㆍ페인트ㆍ바니시ㆍ가소제(plasticiser)와알키드수지(alkyd resin) 등의 제조]에함께사용하는비휘발성건성유이다. 이호에는대두유분획물(fraction)도포함한다. 그러나, 가공하지않은대두유를정제하는 과정에서얻어진대두레시틴(soya-bean lecithin)은제2923호에분류한다. ◦ ◦ ◦ [소호해설] 소호제1507.10호 압착법에의하여채취된액체상태나고체상태의비휘발성식물유는다음과같은경우에“조유(粗油: crude oil)”로간주한다. 고형입자에서기름을분리하기위하여중력, 압력, 원심분리력과같은기계적인힘만으로 기울여따르기(decantation)ㆍ원심분리법(centrifugation)이나여과법(filtration) 이외에는다른공정은거치지 않은것으로모든흡착식여과처리법ㆍ분획화나그밖의물리적이나화학적처리한것은제외된다. 추출법에의해 채취된기름도“조유(粗油: crude oil)”로간주하는데, 이경우에는압착법(pressure)에의해채취된기름과비교 해서색ㆍ향기나맛에서변화가없어야만한다. 〔원문 Ⅲ-1508-1〕 15.08 15.08 - 땅콩기름과그분획물(정제했는지에상관없으며화학적으로변성가공한것은 제외한다)(+) 1508.10 - 조유(粗油) 1508.90 - 기타 땅콩기름(ground-nut oil이나peanut oil)은땅콩의종자(Arachis hypogaea)에서용제추출법 (solvent extraction)이나압착법(pressing)의의해얻어진불건성유(non-drying oil)이다. 여과하거나정제한기름은예를들면, 샐러드유ㆍ조리용이나마가린제조용으로사용한다. 낮은등급(inferior grade)의것은비누나윤활유를만드는데사용한다. ◦ ◦ ◦ [소호해설] 소호제1508.10호 소호제1507.10호해설참조 〔원문 Ⅲ-1509-1〕 15.09 15.09 - 올리브유와그분획물(정제했는지에상관없으며화학적으로변성가공한것은 제외한다) 1509.20 - 엑스트라버진올리브유 1509.30 - 버진올리브유 1509.40 - 그밖의버진올리브유 1509.90 - 기타 올리브유는올리브나무[올레아유로파에아L.(Olea europaea L.)] 열매에서얻어진기름이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버진올리브유(virgin olive oil)는기름을변질시키지않는상태(특히온도상태를지칭한다)에서 전적으로기계적수단이나그밖의물리적수단에의해올리브나무열매에서얻어지는기름으로서, 세척ㆍ기울여따르기ㆍ원심분리나여과이외의다른처리는하지않은것이다. (A) 엑스트라버진올리브유(Extra virgin olive oil) : 기름을변질시키지않는특정한상태 (특히가공전의올리브처리나가공ㆍ저장동안의온도조절에관한상태를지칭한다)하 에서얻어지는기름이다. 이것은관능적특성측면에서과일맛이나며결함이없다. 이것은 투명하고옅은노란색에서녹색을띄며, 천연상태로식용에적합하다. 엑스트라버진올리브유는 올레산(oleic acid)으로표시된유리산도(遊離酸度)가100 그램당0.8 그램이하이며, 코덱스규격 33-1981에명시된특성에따라다른범주의올리브유와구분이가능하다. (B) 버진올리브유(Virgin olive oil) : 기름에어느정도의작은변질을가져올수있는특정한 상태(특히가공과저장동안의온도상태를지칭한다)에서얻어진기름으로서, 코덱스규격 33-1981에명시된한계를초과하지않는정도의관능적결함이나타날수있다. 이것은특유 의과일맛이나며, 투명하고옅은노란색에서녹색을띄며천연상태로식용에적합하다. 버진올리브유는올레산(oleic acid)으로표시된유리산도(遊離酸度)가100 그램당2.0 그램 이하이며, 코덱스규격33-1981에명시된특성에따라다른범주의올리브유와구분할수있다. (C) 그밖의버진올리브유(Other virgin oil) : 추가적인정제없이는식용에적합하지않은 상태로얻어지는기름이며, 두개의범주, 즉, 람판트버진올리브유(lampante virgin olive oil)와일반버진올리브유(ordinary virgin olive oil)를포함한다. (D) 기타: 앞에서열거한소호의버진올리브유에서본래의글리세라이드구조의변화가일어 나지않는정제방법을통해얻어진기름이다. 이것은다음의두개의범주를포함한다. (1) 정제한올리브유(Refined olive oil) : 올레산(oleic acid)으로표시된유리산도(遊離酸度)가 100 그램당0.3 그램이하이고코덱스규격33-1981에상응하는특성을가진다. 이것은 침전물이없는맑고투명한기름으로옅은노랑색을띄며특유의향과맛이없어식용에 적합하다. (2) 정제한올리브유와버진올리브유로조성된올리브유(Olive oil) : 정제한올리브유와 버진올리브유의혼합물로조성된기름이며그상태로식용에적합하다. 이것은올레산 (oleic acid)으로표시된유리산도(遊離酸度)가100 그램당1 그램이하이며코덱스규격 33-1981의제3절에상응하는그밖의특성들을가진다. 이물품은옅은노란색에서녹색을 띄며, 좋은향기와맛을지니고있다. (E) 위의(A)와(D)에규정한기름의분획물(fraction)과혼합물(blend) * * * 이호에서는올리브퍼미스유와이것을버진올리브유와혼합한것(제1510호)이나올리브유로부터얻은 리에스테르화한기름(제1516호)을제외한다. 〔원문 Ⅲ-1510-1〕 15.10 15.10 - 그밖의올리브유와그분획물(올리브에서얻은것으로서정제했는지에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변성가공한것은제외하고, 이들의기름이나그분획물이제1509호의 기름이나그분획물과혼합된것을포함한다) 1510.10 - 올리브퍼미스조유(粗油) 1510.90 - 기타 이호에는제1509호의기름을제외하고올리브에서얻어진기름을분류한다. 이호에는올리브퍼미스(olive pomace)에서얻어진기름을포함한다. 올리브퍼미스는 제1509호의올리브유를추출한후남은올리브의잔류고형물(固形物)이다. 이러한잔류페이스트는 일정하지는않은양의물과기름을여전히함유하고있다. 이호의기름은가공하지않은조(粗) 상태이거나정제하거나또는그밖에처리를한것일 수있다. 다만, 글리세라이드구조에대한변형은발생하지않아야한다. 또한이호에는분획물과제1509호의기름이나분획물과이호에해당되는기름이나분획물의 혼합물도분류한다. 가장일반적인혼합물은정제한올리브퍼미스유와버진올리브유의혼합물로 구성한다. (A) 올리브퍼미스조유(粗油) : 제1509호의올리브유를추출하고남은찌꺼기를용제추출 (solvent-extraction)이나그밖의물리적인처리를통해얻어진기름이다. 이기름은 국제올리브협회(International Olive Council)의규격(COI/T.15/NC No 3)에명시되어있는 이물품범주의특성에따라제1509호의물품과구분할수있다. 이기름은기술적용도로 사용하거나정제후에식용으로사용한다. (B) 정제된올리브퍼미스유: 가공하지않은올리브퍼미스유에서정제법(본래의글리 세라이드구조에대한변화가없어야한다)에의해얻어진기름이다. 정제된올리브퍼미스유는다음을포함한다. (1) 정제된올리브퍼미스유: 이것은올레산(oleic acid)으로표시된유리산도(遊離酸度)가 100 그램당0.3 그램이하이고코덱스규격33-1981에상응하는그밖의특성들을 가지고있다. 이것은옅은노란색에서갈색빛의노란색을띄고, 좋은향기와맛을가지며, 식용에적합하다. 그러나, 이물품은소매판매가이루어지는국가에서허가를받았을 때만직접소비자에게판매될수도있다. (2) 올리브퍼미스유는정제된올리브퍼미스유와엑스트라버진올리브유(A) 그리고/또는 버진올리브유(B)의혼합물로구성된기름이다. 이것은올레산(oleic acid)으로표시된 유리산도(遊離酸度)가100 그램당1 그램이하이고이물품범주에대해코덱스규격 33-1981에상응하는그밖의특성을가지고있다. 이것은옅은노란색에서녹색을띄고, 좋은향기와맛을가지고있으며, 식용에적합하다. * * * 이호에서는올리브유에서얻은리에스테르화유를제외한다(제1516호). 〔원문 Ⅲ-1511-1〕 15.11 15.11 - 팜유와그분획물(정제했는지에상관없으며화학적으로변성가공한것은제외한다)(+) 1511.10 - 조유(粗油) 1511.90 - 기타 팜유(palm oil)는기름야자나무열매의과육에서얻어진식물성지방이다. 주요생산원은 아프리카기름야자나무[엘라에이스귀닌시스(Elaeis guineensis)]로서이는열대아프리카가 본원지이나중앙아프리카ㆍ말레이시아와인도네시아에서도성장한다. 그밖의다른예로서는 엘라에이스멜라노코카(Elaeis melanococca)[놀리팜(noli palm)으로도알려져있다]와남아메리카 가원산지인파라과이팜(coco mbocaya)을포함한여러가지아크로코미아(Acrocomia) 팜종이 있다. 이들팜유는추출법(extraction)이나압착법(pressing)에의해얻어지며상태와정제했는지에 따라여러가지색깔이있다. 이들팜유는팔미트산과올레산을대단히많이함유하고있다는 점에서같은기름야자나무에서얻은팜핵유(palm kernel)(제1513호)와구별한다. 팜유(palm oil)는비누ㆍ양초ㆍ화장품이나화장용품류의제조ㆍ윤활유ㆍ용융주석도금ㆍ 팔미트산제조등에사용한다. 정제한팜유(refined palm oil)는식료품(예: 튀김용지방과마가린 제조용)으로사용한다. 이호에는팜핵유(palm kernel oil)나바바수유(babassu oil)는분류하지않는다(제1513호). ◦ ◦ ◦ [소호해설] 소호제1511.10호 소호제1507.10호의해설서참조 〔원문 Ⅲ-1512-1〕 15.12 15.12 - 해바라기씨유ㆍ잇꽃유ㆍ목화씨유와그분획물(정제했는지에상관없으며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것은제외한다)(+) - 해바라기씨유ㆍ잇꽃유와그분획물 1512.11 -- 조유(粗油) 1512.19 -- 기타 - 목화씨유와그분획물 1512.21 -- 조유(粗油)[고시폴(gossypol)을제거했는지에상관없다] 1512.29 -- 기타 (A) 해바라기씨유(sunflower-seed oil) 해바라기씨유는보통의해바라기[헬리안투스아뉴스(Helianthus annuus)]에서얻어지며, 엷은황금빛노란색의기름이다. 그것은샐러드유ㆍ마가린과라드(lard) 대용물로쓰인다. 페인트(paint)나바니시(varnish) 공업에유용하도록변성한것은반건성상태이다. (B) 잇꽃유(safflower oil) 대단히중요한염료식물인잇꽃(Cathamus tinctoris)은그씨에서건성의식용유를얻을 수있다. 이것은식품과의약품에쓰이며, 알키드수지(alkyd resin)ㆍ페인트와바니시등에 쓰인다. (C) 목화씨유(cotton-seed oil) 이것은가장중요한반건성유(semi-drying oil)이며고시피움(Gossypium)속의여러가지 종자의핵(kernel)에서채취한다. 목화씨유(cotton-seed oil)는예를들면, 가죽드레싱용, 비누ㆍ윤활유ㆍ글리세롤(glycerol)과합성방수제의제조용및화장용크림의기본재료 (base)로서공업용으로광범위하게사용된다. 순수한정제유는샐러드나조리용기름으로서 그리고마가린과라드대용물의제조에가치가높다. ◦ ◦ ◦ [소호해설] 소호제1512.11와1512.21호 소호제1507.10호의해설서참조 〔원문 Ⅲ-1513-1〕 15.13 15.13 - 야자[코프라(copra)]유, 팜핵유(palm kernel oil), 바바수유(babassu oil)와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상관없으며화학적으로변성가공한것은제외한다)(+) - 야자[코프라(copra)]유와그분획물 1513.11 — 조유(粗油) 1513.19 -- 기타 - 팜핵유(palm kernel oil)나바바수유(babassu oil)와이들의분획물 1513.21 -- 조유(粗油) 1513.29 -- 기타 (A) 야자(coconut : copra)유 이것은야자[코코스누시페라(Cocos nucifera)]의건조한과육이나소위코프라(Copra)에서 얻어진다. 또한신선한야자과육을사용할수도있다. 이러한불건성유는담황색이나무색 이며섭씨25도미만에서는고체상태이다. 야자유는비누제조용ㆍ화장품류나화장용품 조제용ㆍ윤활성그리스제조용ㆍ합성세정제ㆍ세탁용조제품이나청정용조제품과지방산 (fatty acid)ㆍ지방성알코올과메틸에스테르(methyl ester)의원료등으로사용한다. 정제한야자유(refined coconut oil)는식용이가능하며마가린ㆍ식이보조재등과같은 식품용에사용한다. (B) 팜핵유(palm kernel oil) 이백색의기름은기름야자나무[주로아프리카기름야자나무(Elaeis guineensis)] 열매의 과육보다는너트의핵(核: kernel)으로부터얻어진다(제1511호의해설참조). 이것은좋은 향기와견과류의향미를가지고있으므로, 마가린과사탕공업에광범위하게쓰인다. (C) 바바수유(babassu oil) 이러한불건성유(non-drying oil)는바바수팜[오르비그냐마르티아나(Orbignya martiana)와 O. 올레이페라(O. oleifera)]으로부터얻어진다. 이것은너트의핵(核: kernel)을압착하여 얻는다. 바바수유는비누와같은공산품제조에사용한다. 정제한것은식품을제조할때팜핵유 대용품으로도쓰인다. ◦ ◦ ◦ [소호해설] 소호제1513.11호와제1513.21호 소호제1507.10호해설서참조 〔원문 Ⅲ-1514-1〕 15.14 15.14 - 유채유(rape oil, colza oil), 겨자유와이들의분획물(정제했는지에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변성가공한것은제외한다)(+) -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유(rape oil, colza oil)와그분획물 1514.11 -- 조유(粗油) 1514.19 -- 기타 - 기타 1514.91 -- 조유(粗油) 1514.99 -- 기타 (A) 유채유(rape oil, colza oil) 브라시카(Brassica), 특히B. 나퍼스(B. napus)와B. 라파(B. rapa)[또는B. 캠페스트리스 (B. campestris)]의여러가지종자는유사한성질을가진반건성유를산출하는데, 그것은 상업적으로유채유로분류한다. 이들기름은보통높은에루크산(erucic acid)가(價)를갖고있다. 또한이호에는낮은 에루크산(low erucic acid)을가진유채유[낮은에루크산(low erucic adid)을함유하는특별 하게개발된유채의변종의씨로부터생산된다]를분류한다[예: 카놀라유나유럽산유채유 (rape oil, colza oil)인“더블제로(double zero)”가이에해당한다]. 이들은샐러드드레싱ㆍ마가린제조등에사용한다. 또한이들은윤활유첨가제와같은 공산품제조에도사용한다. 일반적으로콜자유(colza oil)로불리는정제한기름은식용으로도 사용한다. (B) 겨자유(mustard oil) 이것은다음과같은세가지의종으로부터채취된비휘발성식물기름이다. 백색겨자 [시납시스알바(Sinapsis alba)와브라씨카히르타(Brassica hirta)], 검은겨자[브라씨카 니그라(Brassica nigra)], 인도겨자[브라씨카준세아(Brassica juncea)]. 이것은보통높은 수준의에루크산가를가지고있으며, 예를들어의약용ㆍ조리용이나공업용등에사용한다. ◦ ◦ ◦ [소호해설] 소호제1514.11호와제1514.91호 소호제1507.10호의해설서참조 〔원문 Ⅲ-1515-1〕 15.15 15.15 - 그밖의비휘발성인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과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포함한다] 과그분획물(정제했는지에상관없으며화학적으로변성가공한것은제외한다)(+) - 아마씨유와그분획물 1515.11 -- 조유(粗油) 1515.19 -- 기타 - 옥수수유와그분획물 1515.21 -- 조유(粗油) 1515.29 -- 기타 1515.30 - 피마자유와그분획물 1515.50 - 참기름과그분획물 1515.60 - 미생물성지방과기름및이들의분획물 1515.90 - 기타 이호에는제1507부터1514호까지에열거된것을제외하고단일의비휘발성의식물성ㆍ 미생물성지방과기름, 그분획물(총설(B) 참조)을분류한다. 다음은특히상업상중요한것들 이다. (1) 아마씨유(linseed oil) : 아마[리눔우시타시씨멈(Linum usitatissimum)]의종자에서채취한다. 이기름은가장중요한건성유의하나이다. 아마씨유는노란색에서부터갈색까지로구분되며, 쓴맛과향을가지고있다. 그것이산화되면질긴탄성의필름모양으로된다. 이기름은주로 페인트ㆍ바니시ㆍ기름천(oil cloth)ㆍ퍼티(putty)ㆍ연성비누(soft soap)ㆍ인쇄용잉크ㆍ알키드 수지(alkyd resin)이나의약품제조용에사용한다. 냉압(cold-pressed) 아마씨유는식용이가능 하다. (2) 옥수수유[maize(corn) oil] : 옥수수(maize) 씨에서채취한다[지방질(脂肪質)의대부분(약 80%)은씨눈(germ)에함유되어있다]. 조유(粗油)는예를들면, 비누ㆍ윤활유ㆍ가죽드레싱 등과같은여러공업용으로사용될수있다. 정제한기름은식용이가능하며, 요리, 빵제조, 다른기름과의혼합용등으로사용한다. 옥수수유는반건성유이다. (3) 피마자유(castor oil) : 리시너스컴뮤니스(Ricinus communis)의종자에서채취한다. 이것은불건성의진한기름이며, 일반적으로무색이나옅은색의기름으로서, 전에는주로 설사약으로사용하었으나오늘날에는래커나니트로셀룰로오스의가소제(plasticizer)ㆍ 2염기산제조ㆍ탄성중합체나접착제ㆍ계면활성제ㆍ유압용액체등과같은공업용에쓰인다. (4) 참기름(sesame oil) : 이는1년생초본인참깨의종자에서채취한다. 이것은반건성유이며, 고급의것은쇼트닝(shortening)ㆍ샐러드유ㆍ마가린과이와유사한식품에사용한다. 저급의 것은공업용으로사용한다. (5) 미생물성지방과기름: 단세포기름(SCO)라고도부르며, 균류(효모를포함한다)ㆍ박테리아나 미세조류(microalgae)와같은채유(採油)에적합한미생물로부터지방질(lipid)을추출하여 얻는다. 이러한지방질(lipid)은실온(室溫)에서액체상태인다불포화(多不飽和) 지방산(예: 아라 키돈산이나리놀레산)으로주로이루어진트리아실글리세롤(TAG)을높은비율로함유하고 있다. 이것은식물성기름이사용되는것과같은범위의목적으로사용된다. 그밖의채유(採油) 에적합한다세포미생물체에서얻은기름도이호에포함된다. 예: (a) 아라키돈산기름(ARA) : 모르티에렐라알피나(Mortierella alpina) 균에서얻으며, 노란색 이거나오렌지-노란색의액체로서,식품재료ㆍ동물사료ㆍ의약품이나화장품으로사용된다. 〔원문 Ⅲ-1515-2〕 15.15 (b) 스키조키트리움기름(schizochytrium oil) : 스키조키트리움속(Schizochytrium sp.)의 미세조류(microalgae)에서얻으며, 식품재료로사용된다. 미생물성지방과기름을얻을수있는채유(採油)에적합한미생물에는특히효모, 균류, 미세조류(microalgae)와박테리아가있다. (6) 동유(tung oil)(차이나-우드유) : 이는알류리츠(Aleurites)속[예: A. 포르디(A. fordii), A. 몬타나(A. montana)]의다른종의종자로부터채취한다. 이것의색깔은옅은노란색에서 부터어두운갈색이며, 대단히빨리건조되며방부력과방수력을가지고있다. 이것의주용 도는바니시와페인트제조용이다. (7) 호호바유(jojoba oil) : 이것은흔히액체왁스라고설명하는것이며, 무색부터노란색까지의 냄새없는액체이며, 주로고급지방족알코올의에스테르로구성되어있고, 시몬드시아 (Simmondsia)속(S. califonica나S. chinensis)의사막관목의종자에서얻어지며, 화장용 조제품에서향유고래기름의대체품으로사용된다. (8) 식물성탤로우(vegetable tallow)로알려진물품(주로보르네오탤로우ㆍ중국식물성 탤로우) : 특정채유용의종자를가공하여얻는다. 보르네오탤로우는결정모양이나알갱이 모양의케이크형태로, 바깥쪽은백색이고안쪽은녹황색이며, 중국탤로우는고체상태의 왁스상태물질로녹색과약간의방향성냄새를가지며기름성질의촉감이있다. (9) 상거래관습상양매왁스(myrtle-wax)와일본왁스(Japan wax)으로알려진물품: 실제상식물성지방이다. 양매왁스는여러종류의도금양의장과(myrtle berries)에서추출한 것이며, 왁스상태의외관과발삼(balsam)을연상시키는특유의향을가진단단하고녹황색의 케이크모양으로제시한다. 일본왁스는중국산이나일본산의러스(Rhus)과의여러종류의 수목의과실에서추출한물질이며녹색ㆍ황색이나백색의왁스상태의외관을가진태블릿 (tablet) 모양이나원판모양의형태이며, 결정성으로부서지기쉽고희미한수지성의향이 있다. ◦ ◦ ◦ [소호해설] 소호제1515.11호와제1515.21호 소호제1507.10호의해설서참조 〔원문 Ⅲ-1516-1〕 15.16 15.16 -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과기름및이들의분획물[전체적으로나부분적으로 수소를첨가한것, 인터에스텔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텔화한(re-esterified) 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한정하며, 정제했는지에상관없으며더이상 가공한것은제외한다] 1516.10 - 동물성지방과기름및이들의분획물 1516.20 - 식물성지방과기름및이들의분획물 1516.30 - 미생물성지방과기름및이들의분획물 이호에는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과기름으로서, 아래에서규정한종류의특정한 화학적변형을한것이포함되며, 그이상의가공을한것은제외한다. 이호에는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과기름의분획물을위와유사하게처리된것도 분류한다. (A) 수소를첨가한지방과기름 수소첨가는지방과기름을촉매(보통미세한니켈) 존재하에서적당한온도와압력에서순수 한수소와접촉하여행하여지는데불포화글리세라이드(glyceride)[예: 올레산(oleic acid)ㆍ리놀 레산(linoleic acid) 등]을높은용융점의포화글리세라이드[예: 팔미트산(palmitic acid)ㆍ스테아 린산(stearic acid) 등]로변형시켜줌으로써순지방의융점이높아지게하고기름의경도를증가 시켜준다. 수소첨가의정도와이물품의최종굳음정도는공정상태와처리기간의조건에따라 다르다. 이호에는다음과같은처리를한것을분류한다. (1) 부분적으로수소첨가된것(이들물품이페이스트(paste)층과액체층으로분리되는경향이 있는것일지라도). 또한이첨가는녹는온도(융용점)을상승시키기위해서불포화지방산의 시스형(cis-form)을트랜스형(trans-form)으로전환시켜주는효과가있다. (2) 완전히수소첨가된것(예: 페이스트(paste) 지방이나고체지방으로변한기름) 보통수소가첨가되는물품은어류나바다에서사는동물의기름과특정의식물성기름 (목화씨유ㆍ참기름ㆍ땅콩기름ㆍ콜자유ㆍ대두유ㆍ옥수수유등)이다. 이와같은완전하거나 부분적으로수소를첨가한기름은때때로제1517호의조제식용지방의원료로사용하는데, 이러한수소첨가는기름의굳음정도를증가시킬뿐만아니라공기에의한산화(oxidation)로 변질되는경향이적어지고맛과냄새를개선시키며, 표백됨으로써외관이좋은결과를가져온다. 이부분에는또한수소를첨가한피마자유[소위“오팔왁스(opal was)”]를포함한다. (B) 인터에스텔화(inter-esterified), 리에스텔화(re-esterified),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지방과기름 (1) 인터에스텔화한지방과기름(또는트랜스에스텔화한지방과기름) : 지방과기름의 굳기정도는지방과기름에함유하고있는트리-글리세라이드의지방산라디칼(fatty acid radicals)을적당히재배열함으로써증가한다. 에스테르의필요한상호작용과재배열은 촉매를사용함으로써촉진한다. (2) 리에스텔화한지방과기름(에스텔화한지방과기름이라고도한다) : 이것은유리(遊離) 지방산의혼합물이나유지를정제할때생긴애시드유(acid oil)를가진글리세롤 (glycerol)과직접합성하여얻어진트리글리세라이드(triglyceride)이다. 트리글리세 라이드내에서의지방산라디칼(fatty acid radical)의배열은일반적으로천연유(natural oil)에서발견되는배열과상이하다. 올리브에서얻어진기름으로서리에스테르화(re-esterified)한기름을가지고있는것은 이호에분류한다. 〔원문 Ⅲ-1516-2〕 15.16 (3)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지방과기름: 이것은불포화지방산라디칼(unsaturated fatty acid radical)을시스형(cis-form)에서트랜스형(trans-form)으로상당히변환시키는 방법에의해가공한지방과기름이다. 위에규정한생산품은비록그들이왁스성을가지고있는것ㆍ상당한탈취나유사한정제공정을 거친것ㆍ직접식용에공할수있는것일지라도이호에분류한다. 그러나구조의변화(조직이나 결정구조를조정한)와같이식용목적으로더욱조제된수소첨가유등을한지방과기름과그 분획물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1517호). 또한이호에서는변성(modification)이둘이상의 지방과기름에관련되는경우에는수소첨가(hydrogenated)ㆍ인터에스테르화(inter-estrified)ㆍ 리에스테르화(re-esterified)ㆍ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지방과기름이나그분획물을포함하지 않는다(제1517호나제1518호). 〔원문 Ⅲ-1517-1〕 15.17 15.17 - 마가린,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이나기름또는이류의다른지방이나 기름의분획물로만든식용혼합물이나조제품(제1516호의식용지방이나기름 또는이들의분획물은제외한다)(+) 1517.10 - 마가린(액상마가린은제외한다) 1517.90 - 기타 이호에는마가린과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이나기름또는이류의여러가지지방 이나기름의분획물의식용혼합물이나조제품을분류한다(제1516호의물품은제외한다). 이들은보통액체상태나고체상태의조제품으로서, 다음과같은것으로구성한다. (1) 여러가지동물성지방과기름이나그분획물 (2) 여러가지식물성지방과기름이나그분획물 (3) 여러가지미생물성지방과기름이나그분획물; 또는 (4)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과기름이나그분획물중둘이상의것 이호의물품은(이것의지방이나기름은사전에수소가첨가된것도있다) 유화(emulsification) (예: 탈지분유로서)ㆍ교반ㆍ구조의조정(조직이나결정구조를조정한) 등으로행할수있고, 레시틴ㆍ전분ㆍ착색제ㆍ향미료ㆍ비타민ㆍ버터나유지방이소량첨가될수있다[이류의주제1호 다목의제한을전제로하여]. 또한이호에는단일한지방과기름이나그들의분획물(수소를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다)에서 만든식용조제품을분류하는데, 이것은유화ㆍ교반ㆍ구조의조정등에의한가공을한것이다. 이호는변성(modification)이둘이상의지방이나기름과관련되는경우에는수소첨가ㆍ인터 에스텔화(inter-esterified)ㆍ리에스텔화(re-esterified)ㆍ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지방과기름 이나그분획물을포함한다. 이호에분류하는주요한물품에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A) 마가린(액상마가린은제외한다). 이것은동물성ㆍ식물성지방과기름이나이들지방이나 기름의혼합물에서얻어진보통노란색의가소성있는덩어리이다. 이것은유중수적(油中水滴)형 (water-in-oil type)의에멀젼으로, 보통외관ㆍ견고성ㆍ색등에있어서버터와유사하게 만든것이다. (B) 이류의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이나기름ㆍ여러가지지방이나기름의분획물의 식용혼합물이나조제품(제1516호의식용지방이나기름이나그분획물은제외한다) ; 예: 이미테이션라드(imitation lard)ㆍ액체마가린과쇼트닝(shortening)(구조조정한지방 이나기름에서생산된것) 이호에는이류의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이나기름ㆍ여러가지지방이나기름의 분획물의식용혼합물이나조제품으로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으로사용하는종류의것도 포함한다. 이호에서단순히정제된것이나더이상처리하지않은단일한지방이나기름은제외하므로소매용으로만든 것일지라도그들의해당호에분류한다. 또한이호에서는버터나유지방을전중량의15% 초과함유하고있는 조제품을제외한다(제21류). 〔원문 Ⅲ-1517-2〕 15.17 또한이호에서는수소첨가(hydrogenated)ㆍ인터에스텔화(inter-esterified)ㆍ리에스텔화(re-esterified)ㆍ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지방이나기름, 그분획물뿐만아니라탤로우[tallow : 수지(獸脂)]나라드(lard)를 압축함으로써얻은물품(제1503호)[변성(modification)이하나의지방과기름에관련되는것으로한정한다]을 제외한다(제1516호). ◦ ◦ ◦ [소호해설] 소호제1517.10호와제1517.90호 소호제1517.10호와제1517.90호에서마가린의물리적특성은섭씨10℃에서의시각적검사를통하여결정 하여야한다. 〔원문 Ⅲ-1518-1〕 15.18 15.18 -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과기름및이들의분획물(끓이거나산화ㆍ탈수ㆍ 황화ㆍ취입하거나진공상태나불활성가스에서가열중합하거나그밖의화학적 변성을한것으로한정하며, 제1516호의물품은제외한다), 따로분류되지않은 것으로서식용에적합하지않은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이나기름또는 이류의다른지방이나기름의분획물의혼합물이나조제품 (A)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과기름및이들의분획물(끓이거나산화ㆍ탈수ㆍ황화 ㆍ취입하거나진공상태나불활성가스에서가열중합하거나그밖의화학적변성을한 것으로한정하며, 제1516호의물품은제외한다) 이부분에는점도ㆍ건성(공기중에방치할경우산소를흡수하여탄력성의피막을형성하는 특성)을증진시키거나그밖의특성을변화시키기위하여그화학적구조를변화시키는가공을 한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과기름및이들의분획물을분류한다. 다만, 이러한물품은 그들의기본적인구조를갖추고있어야하며다른호에분류하지않아야한다. 예: (1) 보일드유(boiled oil)나산화유(oxidised oil) : 일반적으로소량의산화제를첨가하여 기름을열처리하여얻으며, 페인트와바니시공업에사용한다. (2) 브라운유(blown oil) : 부분적으로산화나중합한기름이며, 기름을가열하여공기를 흡입하여얻는다. 이는절연바니시(insulating varnish)ㆍ인조가죽의제조와광물성기름 (mineral oil)을혼합하여윤활제(compound oil)의조제에사용한다. 리녹신(linoxyn)은반(半)고체상의고무질물질로서, 리놀륨제조에사용하는고도로산화된 아마인유인데, 이것또한이호에분류한다. (3) 탈수피마자유(castor oil) : 촉매의존재하에서피마자유를탈수하여얻으며,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 제조에사용한다. (4) 황화유(sulphurised oil) : 분자중에서중합이되도록황이나염화황으로처리한기름이다. 이같은공정을거친기름은비교적신속히건조되며보통건성유(dried oil)의피막보다 물을적게흡수하는피막을형성하고보다큰기계적인힘을가지고있다. 황화유는방청 페인트(anti-rust paint)와바니시에쓰인다. 이가공이더이상으로행해질경우는고체물이얻어진다[기름에서유도한팩티스(factice)](제4002호). (5) 진공이나불활성가스중에서가열하여얻은중합유: 특정기름[특히아마씨유와동유 (tung oil)]를진공이나불활성의이산화탄소가스중에서산화시키지않고섭씨250도부터 300도까지에서단순히열처리하여중합(polymerised)시킨것이다. 이가공은보통중합 스탠드유(“stand-oil”)로불리는진한기름을생성하며특히유연한방수성의필름을형성하는 바니시제조에사용한다. 비중합물성분이추출된스탠드유(Teka oils) 및스탠드유끼리의혼합물은이호에포함한다. 〔원문 Ⅲ-1518-2〕 15.18 (6) 이호에포함되는그밖의변성화한기름 (a) 말레산화한유(maleic oil) : 이는대두유(soya-bean oil)의과잉산(酸)기를에스테르화 하기위하여충분한다가(polyhydric) 알코올로결합하고섭씨200도이상의온도에서 한정된양의무수말레산으로처리하여얻는다. 이와같이얻은말레산화유는양호한건조 성질을가지고있다. (b) 건성유(drying oil)(예: 아마인유) : 건성을증진시키기위하여소량의차가운건조제 (예: 붕산납ㆍ나프텐산아연ㆍ수지산코발트)를첨가한것이며, 바니시(varnish)나페인트를 조제할때보일드유(boiled oil)의대용으로사용한다. 그러나이들물품은제3211호의 조제한액체건조제(건조제의농축액)와는다른것이므로혼동하여서는안된다. (c) 에폭시화한유(epoxidised oil) : 예를들면, 대두유를과초산(peracetic acid)(미리 형성된것이나사용할때촉매가있는상태에서과산화수소와초산을반응시켜서형성한것) 으로처리하여얻으며, 가소제(plasticiser)와안정제(stabiliser)(예: 비닐수지용)로사용 한다. (d) 브롬화한유(brominated oil) : 예를들면, 의약품공업등에서정유(essential oil)의 유화안정제나현탁안정제로사용한다. (B) 따로분류하지않은이류의식용에공할수없는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과 기름이나서로다른지방과기름의분획물의혼합물이나조제품 이부분에는특히채종유ㆍ대두유와소량의동물의지방을함유하고있는사용했던튀김용 기름을포함하는데, 이것은동물사료용의조제품에사용한다. 또한이호에는변성(modification)이둘이상의유지(油脂)와관련되는경우에는수소첨가 (hydrogenated)ㆍ인터-에스텔화(inter-esterified)ㆍ리-에스텔화(re-esterified)나엘라이딘화 (elaidinised)한지방과기름및이들의분획물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단순히변성한유지(이류의주제3호참조) (b) 변성(modification)이하나의지방과기름에만관련되는경우에는수소첨가ㆍ인터-에스텔화ㆍ리-에스텔화나 엘라이딘화한지방과기름이나그분획물(제1516호) (c) 동물사료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조제품(제2309호) (d) 황산화유(즉, 황산으로처리한기름)(제3402호) 〔원문 Ⅲ-1519-1〕 15.19 [15.19] 〔원문 Ⅲ-1520-1〕 15.20 15.20 -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글리세롤수(水), 글리세롤 폐액(廢液) 가공하지않은글리세롤(glycerol)은순도95% 미만(건조한물품의중량으로계산)의물품 이다. 이물품은지방이나기름에서분리하거나프로필렌에서인공적으로얻어진다. 가공하지 않은글리세롤은제조방법에따라여러성질이있다. (1) 물ㆍ산(acid)이나알칼리(alkali)로서가수분해(hydrolysis)하여얻은물품. 이는불쾌하지않은 냄새를가진달콤한액체로서황색에서갈색까지의색조가있다. (2) 글리세롤폐액(glycerol lye)에서얻은물품. 이는담황색액체로서떫은맛과불쾌한냄새가 있다. (3) 비누를제조할때잔유물에서유도한물품. 이는흑황색액체로서달콤한향(매우불순할 경우는마늘맛이난다)과다소불쾌한냄새가있다. (4) 촉매나효소가수분해로얻은물품. 일반적으로불쾌한맛과냄새를가진액체로서다량의 유기물질과광물질을함유하고있다. 가공하지않은글리세롤은지방이나기름과그밖의알코올을인터-에스텔화(inter-esterified)함 으로써얻어질수도있다. 또한이호에는글리세롤수(glycerol water)(지방산제조의부산물)와글리세롤폐액 (glycerol lye)(비누제조의부산물)도포함한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순도95% 이상의글리세롤(건조한물품의중량으로계산)(제2905호) (b) 의약품으로만든글리세롤이나의료물질을첨가한글리세롤(제3003호나제3004호) (c) 향을첨가한글리세롤이나화장품을첨가한글리세롤(제33류) 〔원문 Ⅲ-1521-1〕 15.21 15.21 - 식물성왁스[트리글리세라이드(triglyceride)는제외한다]ㆍ밀랍(蜜蠟)과그밖의 곤충왁스ㆍ고래왁스(정제했는지또는착색했는지에상관없다) 1521.10 - 식물성왁스 1521.90 - 기타 (Ⅰ) 식물성왁스(wax)[트리글리세라이드(triglyceride)는제외하며, 정제했거나착색했는지에 상관없다] 주요한식물성왁스는다음과같다. (1) 카르나우바왁스(carnauba wax) : 이는특정의팜나무(Corypha cerifera나 Copernicia cerifera)의잎을삼출(滲出)하여얻은것이며녹색ㆍ회색이나황색으로 다소나마기름의성질이있고거의결정성구조로부서지기쉽고건초의유쾌한냄새가 있다. (2) 오우리큐리왁스(ouricury wax) : 이는특정의팜나무(Attalea excelsa)의잎에서 얻어진다. (3) 팜왁스(palm wax) : 이는특정의팜나무(Ceroxylon andicola)의엽(葉)의교차로 인하여자연적으로삼출되고나무의줄기에서수집한다. 보통다공성의부서지기쉬운 둥근모양의조각으로황백색이다. (4) 칸데릴라왁스(candelilla wax) : 이는멕시코산식물(Euphorbia antisyphilitica나 Pedilanthus pavonis)을물에끓여서얻으며, 딱딱하고반투명이며갈색물질이다. (5) 사탕수수왁스(sugar-cane wax) : 이는사탕수수의표면에자연의상태로존재하며 공업적으로는사탕제조시생기는깨끗한찌꺼기에서얻는데, 가공하지않은상태에서는 흑색이며유연하고사탕수수당밀과유사한냄새가있다. (6) 면왁스(cotton wax)와아마왁스(flax wax) : 이는식물성섬유중에포함되어 있으며용제(solvents)로추출하여얻는다. (7) 오코틸라왁스(ocotilla wax) : 이는멕시코에서생장하는수목의나무껍질을용제로 추출하여얻는다. (8) 파이장왁스(pyzang wax) : 이는자바지방에있는일종의바나나나무의잎에서 발견되는더스트(dust)와같은것에서얻는다. (9) 에스파르토왁스(esparto wax) : 이는에스파르토풀(grass)에서얻어지며건조한 풀을쪼갤경우에분진(dust)으로수집한다. 이호에는식물성왁스로서가공하지않은것이나정제한것ㆍ표백의것ㆍ착색의것을 분류하며케이크상태ㆍ봉상태등인지에상관없다. 그러나이호에는다음의물품은제외한다. (a) 호호바유(jojoba oil)(제1515호) (b) 상거래관습상양매왁스(myrtle wax)와일본왁스(Japan wax)로알려진물품(제1515호) (c) 동물성왁스의혼합물 (d) 동물성왁스․광물성왁스나인조왁스가혼합된식물성왁스 〔원문 Ⅲ-1521-2〕 15.21 (e) 지방ㆍ수지ㆍ광물성물질과그밖의물질(착색제를제외)을혼합한식물성왁스 이들혼합물은일반적으로제34류에분류한다(보통제3404호나제3405호). (Ⅱ) 밀랍(蜜蠟: beeswax)과그밖의곤충왁스(정제했는지또는착색했는지에상관없다) 밀랍(蜜蠟)은벌이벌통내에서육각형의벌집을만드는데사용하는물질이다. 자연 상태에서는알갱이모양의구조로담황색ㆍ오렌지색이나때때로갈색이며, 독특하고 유쾌한냄새를가지고있으며, 표백이나정제를하면백색이나미황색으로대단히경미한 냄새가있다. 이는특히양초ㆍ왁스처리천포(cloth)나왁스처리종이ㆍ매스틱(mastic)ㆍ광택제등 의제조에사용한다. 그밖의곤충왁스(insect wax) 중잘알려진것은다음과같다. (1) 락왁스(lac wax) : 셀락(shellac)을알코올로추출하여얻은것이다. 이는쉘락의 냄새가있는갈색의덩어리모양이다. (2) 중국왁스(Chinese wax)[곤충왁스나나무왁스(tree wax)로알려진것]. 이는주로 중국에서발견되는데, 특정의물푸레나무(ash tree)의가지에다곤충이분비해서 퇴적된담백색의풍해물(風害物)을수집하여정제(끓는물로녹여여과)한것이다. 이는백색이나황색의광택이있는결정성의맛이없는물질로서탤로우(tallow)와 유사한냄새를가지고있다. 밀랍(蜜蠟)과그밖의곤충왁스는가공하지않은상태의것(천연의벌집상의것을포함 한다), 용해시킨것, 압착하거나정제한것과표백이나착색했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 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곤충왁스(insect wax)의혼합물, 고래왁스(spermaceti)ㆍ식물성왁스ㆍ광물성왁스ㆍ인조왁스와혼합한 곤충왁스, 지방ㆍ수지ㆍ광물질이나그밖의물질(착색제는제외한다)과혼합한곤충왁스; 이들 혼합물은보통제34류에해당한다(제3404호나제3405호). (b) 벌통용의벌집으로조제한왁스(제9602호) (Ⅲ) 고래왁스(spermaceti)(가공하지않은것ㆍ압착한것이나정제한것으로서착색했는지에 상관없다) 고래왁스: 향유고래와이와유사한고래의머리의빈공간이나껍질밑지방층에서얻은 지방과기름에서추출한왁스상의물질이다. 가공하지않은고래왁스: 약1/3의순수한고래왁스와2/3의지방으로구성되어 있으며황색이나갈색의덩어리모양으로불쾌한냄새가있다. 압착한고래왁스: 지방이모두추출된경우에얻어진것이다. 이는작고딱딱한비늘 모양이며황갈색이고종이위에얼룩이조금도남지않는다. 〔원문 Ⅲ-1521-3〕 15.21 정제한고래왁스: 압착한고래왁스를희석한가성소다용액으로처리하여얻으며, 진주모양의광택을가진백색무늬가있다. 고래왁스는특정의양초제조ㆍ향료ㆍ의료품이나윤활제로사용한다. 앞에서설명한모든물품은착색했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고래왁스를분리한것으로서, 가공하지않거나정제한향유고래기름은제외한다(제1504호). 〔원문 Ⅲ-1522-1〕 15.22 15.22 - 데그라스(degras), 지방성물질이나동물성ㆍ식물성왁스를처리할때생기는 잔유물 (A) 데그라스(degras) 이호에는천연의데그라스(natural degras)와인조데그라스(artificial degras)의양자를 분류하는데가죽공업에서그리싱(stuffing)제로사용한다. 천연데그라스["묄렌(moellen)"이나"소드오일(sod oil)"로알려진것]는섀미가죽을기름 으로유연화할때에생긴잔유물이며압착이나용제로추출하여얻는다. 이는부패한냄새가 나는해양동물의기름과기름의산화로생긴수지상물질, 물, 광물질(소다ㆍ석회ㆍ황산염)과 함께털(hair)ㆍ얇은막과껍질(skin)의웨이스트(waste)로구성되어있다. 천연데그라스는매우진한페이스트(paste) 모양의균일한액체로서, 강한물고기기름의 냄새가있고황색이나암갈색이다. 인조데그라스는원래물고기기름(이들기름의혼합물을포함한다)에울그리스(wool grease)ㆍ탤로우(tallow)ㆍ로진유(rosin oil) 등과때로는천연의데그라스를혼합하여 산화나유화나중합화하여이루어진것이다. 이혼합물은진한황색액체(천연데그라스보다 액체상태이다)로물고기기름냄새의특유의냄새가있고, 털ㆍ엷은막이나껍질의웨이 스트를함유하고있지않다. 방치할경우는두가지의층으로분리되는경향이있는데, 밑바닥에는물이있다. 그러나이호에는단순히산화나중합화된물고기기름(제1518호)ㆍ황산화유(제3402호)와가죽의 그리싱(stuffing)용조제품(제3403호)은제외한다. 또한이호에는섀미가죽(chamois leather)을알칼리용액으로처리하거나, 지방성 히드록산의황산으로침전시켜얻은데그라스를포함한다. 이들물품은상거래관습상 유화형태(emulsion)로존재한다. (B) 지방성물질이나동물성ㆍ식물성왁스를처리할때생기는잔유물 이호에는특히다음의물품을분류한다. (1) 기름의침전물(foots)과잔재(dregs) : 기름의정제할때생기는기름상태나점액 상태의잔유물이다. 이는비누와윤활제의제조에사용한다. (2) 소프스톡(soap-stock) : 유리(遊離) 지방산을염기(수산화나트륨)로중화할때생긴 기름을정제할경우의부산물이며, 이는조(粗)비누ㆍ중성유나지방의혼합물로구성 되어있다. 이는페이스트(paste) 상태의점착물로, 추출한원재료에따라여러가지의 색조(갈황색ㆍ백색ㆍ갈녹색등)를나타내며, 비누제조에사용한다. (3) 스테아린피치(stearin pitch) : 지방산을증류할때생기는것이다. 이것은점착성ㆍ 흑색덩어리로서상당히단단하며때로는탄력성이있고경유(light petroleum)에는 부분적으로녹는다. 이는매스틱(mastic)ㆍ내수성판지ㆍ전기절연물의조제에사용 한다. (4) 울그리스(wool grease)를증류할때생기는잔유물: 이는외관이스테아린 (stearin) 잔유물과같으며그와동일용도에사용한다. (5) 글리세롤피치(glycerol pitch) : 글리세롤을증류할때생기는잔유물이며직물의 완성가공과종이방수에사용한다. 〔원문 Ⅲ-1522-2〕 15.22 (6) 지방이나동물성ㆍ식물성왁스를함유하고있는사용한탈색용흙 (7) 동물성왁스ㆍ식물성왁스의여과잔유물: 어느정도의왁스를함유하는불순물로 구성되어있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수지잔유물(greave), 돼지의지방과그밖의동물의지방을용출하여얻은막질(membranous)의잔유물 (제2301호) (b) 식물성기름을추출할때얻어지는오일케이크(oil-cake), 잔류펄프와그밖의잔유물[유의잔재(dregs)는 제외한다](제2304호부터제2306호까지)  ============ [ 제4부 조제식료품 음료 주류 식초 담배 · 제16~24류 ] ============ 〔원문 Ⅳ-1〕 제 4 부 조제식료품, 음료ㆍ주류ㆍ식초, 담배ㆍ제조한담배대용물, 연소시키지않고흡입하도록만들어진물품(니코틴을함유하였는지에상관없다), 니코틴을함유한그밖의물품으로인체내에니코틴을흡수시키도록만들어진것 주: 1. 이부에서“펠릿(pellet)”이란직접압축하거나전중량의100분의3 이하의점결제를첨가하여응결시킨것을 말한다. 〔원문 Ⅳ-16-1〕 제16류 제1 6 류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또는곤충의조제품 주: 1. 이류에서제2류·제3류·제4류주제6호나제0504호에규정된방법에따라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육·설육 (屑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과곤충은제외한다. 2. 이류에해당하는조제식료품은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갑각류·연체동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이들배합물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20을초과하는것으로한정하며, 위에열거한 물품을두가지이상함유하는조제식료품인경우에는중량이큰성분에따라제16류의해당호로분류한다. 다만, 제1902호의속을채운물품, 제2103호나제2104호의조제품에는이규정을적용하지않는다. ◦ ◦ ◦ 소호주: 1. 소호제1602.10호에서"균질화한조제품"이란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식용이나식이요법용 으로육·설육(屑肉)·피·곤충을곱게균질화한조제품으로서, 순중량250그램이하인것을용기에넣어소매용 으로만든것을말한다. 이정의에서조미ㆍ보존이나그밖의목적을위하여소량의어떠한성분을첨가 했는지는상관없으며, 이들조제품에는육·설육(屑肉)이나곤충의조각이눈에보일정도의소량으로함유 될수도있다. 이소호는제1602호의모든다른소호에우선한다. 2. 제1604호나제1605호의소호에일반명으로만열거한어류와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 동물은제3류에서동일명칭으로열거한것과같은종(種)의것이다. 총설 이류에는육이나설육(屑肉)[예: 족(feet)ㆍ껍질ㆍ염통ㆍ혀ㆍ간ㆍ장ㆍ위]ㆍ피(blood)ㆍ곤충 ㆍ어류(껍질을포함한다)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로제조한 조제식료품을분류한다. 이류에는제2류ㆍ제3류ㆍ제4류주제6호ㆍ제0504호에서규정한이외의 방법으로조제한것ㆍ보존처리한것을분류하는데그예는다음과같다. (1) 소시지나유사한물품 (2) 끓인것ㆍ증기로찐것ㆍ구운것ㆍ튀긴것ㆍ볶거나그밖의방법으로조리한것. 그러나훈제 이전이나훈제할때에조리되기도하는훈제한어류와훈제한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그 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제0305호ㆍ제0306호ㆍ제0307호ㆍ제0308호), 껍데기가붙 은채로증기로찌거나물에삶아서조리한갑각류(제0306호), 운송이나동결전에껍데기 를벗기거나안정화하기위해필요한정도로데치거나그밖에다른형태의열처리(조리되 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만을한연체동물(제0307호)과조리된어류ㆍ조리된갑각류ㆍ연체 동물이나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로부터얻어진고운가루ㆍ거친가루와펠릿 (pellet)(제0309호)은제외한다. (3) 추출물(extract), 즙이나마리네이드(marinades)형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것, 어란(魚卵: fish eggs)으로조제한캐비어나캐비어대용물, 단순히반죽(batter)이나빵가루를입힌것, 송로(松露: truffled)를첨가하거나조미(예: 후추와염으로조미)한것등 〔원문 Ⅳ-16-2〕 제16류 (4) 이류의물품(즉, 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육ㆍ설육(屑肉)ㆍ피ㆍ곤충ㆍ어류나갑각류ㆍ연체 동물이나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만을기본재료로하여곱게균질화한것. 이러한 균질화한조제품에는육ㆍ어류등이눈에보일정도의조각으로소량함유될수있음은물론, 조미ㆍ저장이나그밖의목적을위하여어떠한성분을소량함유할수도있다. 그러나균질화 그자체만으로는물품이제16류의조제품으로분류하는데충분하지않다. 제2류와제3류에해당되는물품과제16류에해당되는물품의차이점은제2류와제3류의 총설을참조 또한이류에는소시지ㆍ육ㆍ설육(屑肉)ㆍ피(blood)ㆍ곤충ㆍ어류나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과채소ㆍ스파게티ㆍ소스등으로이루어진조제식료품[소위말하는 “조제식(prepared meal)”을포함한다]을분류하는데, 이경우에는다음과같은조건에합당해야만 한다. 즉, 이들조제식료품은소시지ㆍ육ㆍ설육(屑肉)ㆍ피ㆍ곤충ㆍ어류나갑각류ㆍ연체동물ㆍ 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이들의배합물을전중량의20%를초과하여함유하는것 으로한정한다. 위에서규정한물품을둘이상(예: 육과어류) 함유한조제식료품의경우에는 중량이더큰성분(또는성분들)에따라제16류의해당호에분류한다. 특히유의하여야할점은 위의경우에있어중량은제시당시의조제품에들어있는육ㆍ어류등의실중량을말하는것이며, 조제하기전의그물품의중량이아니라는것이다(그러나제1902호의속을채운물품, 제2103호의 소스와소스제조용조제품ㆍ혼합조미료, 제2104호의수프․브로드와수프․브로드제조용 조제품와균질화한혼합조제식료품들은각기그들해당호에분류한다는점에유의하여야한다). 이류에는다음의물품은제외한다. (a) 식용에적합한고운가루와거친가루로서, 육(肉)이나설육(屑肉)으로만든것(바다에서사는포유동물의 것을포함한다)(제0210호)ㆍ어류로만든것(제0309호)ㆍ곤충으로만든것(제0410호) (b) 식용에적합하지않은고운가루ㆍ거친가루와펠릿(pellet)으로서, 곤충으로만든것(제0511호)ㆍ육(肉) 으로만든것(바다에사는포유동물로만든것을포함한다)ㆍ어류나갑각류로만든것ㆍ연체동물이나 그밖의수생(水生)무척추동물로만든것(제2301호) (c) 육(肉)ㆍ설육(屑肉)ㆍ어류등을기본재료로한동물사료용의조제품(제2309호) (d) 제30류의의약품  〔원문 Ⅳ-1601-1〕 16.01 16.01 - 소시지나그밖에이와유사한물품[육ㆍ설육(屑肉)이나피ㆍ곤충으로조제한 것으로한정한다]과이들물품을기본재료로한조제식료품 이호에는소시지나그밖에이와유사한것즉, 육ㆍ설육(屑肉)(장과위를포함한다)ㆍ곤충을 잘게썰거나다진것, 또는피(blood)를장이나위ㆍ방광ㆍ껍질이나이들과유사한싸개(천연이거나 인조의것)에넣어서만든조제품을분류한다. 이러한물품들중의어떤것은싸개가없이 단지압착하여소시지특유의형태로된것도있다. 즉, 원통모양이나그비슷한형태로서, 물품의 횡단면은원형ㆍ타원형이나직사각형(모서리가다소둥근면이있는)을이룬다. 소시지나그밖의이와유사한것에는날것이나조리한것, 훈제한것이거나훈제하지않은 것도있고지방ㆍ전분ㆍ조미료ㆍ향신료등을첨가한것도있으며, 또한육이나설육(屑肉)의 비교적큰조각(예: 한입크기)을함유한것도있다. 소시지나그밖의이와유사한것은썰었거나 밀폐용기에들어있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특히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1) 육(肉)을기본재료로한소시지와이와유사한것[예: 프랑크푸르터(Frankfurter)ㆍ살라미 (salami) 등] (2) 간소시지(liver sausage)[가금(家禽: poultry)의간으로제조한것을포함한다] (3) “블랙푸딩(black pudding)”이나“화이트푸딩(white pudding)” (4) “앙듈렛(andouillette)”[돼지등의소장(小腸)으로만든작은소시지]ㆍ세이브로이(saveloy)ㆍ 볼로냐(bologna) 소시지와이와유사한특산품(similar speciality) (5) 파테(pâté)ㆍ육페이스트(meat paste)ㆍ갤런틴(galantine)이나리예트(rillette)(다져서통조림한 고기)로서, 소시지의싸개에넣어졌거나소시지특유의모양으로압착한것 또한이호에는소시지나그밖의이와유사한물품을함유하는특정의조제식료품[일명 “조제식(prepared meal)”을포함한다]을포함한다(이류의총설세번째단락참조). 그러나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미리자르거나다지지않고방광ㆍ장이나이와유사한싸개(천연이거나인조의것)에넣은육류, 예: 로울드햄(rolled ham)이나어깨살(일반적으로제0210호나제1602호) (b) 잘게썰거나다진것으로서비록싸개에들어있을지라도다른성분을함유하지않은생육(raw meat) (제2류) (c) 일반적으로소시지싸개로사용하지않는종류의싸개에들어있는조제품(그러한싸개가없었다면이 호에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일반적으로제1602호) (d) 터키롤(turkey roll : 칠면조소시지)과같이가금(家禽)의육을조리하고뼈를바른것(제1602호) 〔원문 Ⅳ-1602-1〕 16.02 16.02 - 그밖의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육ㆍ설육(屑肉)ㆍ피ㆍ곤충 1602.10 - 균질화한조제품 1602.20 - 동물간으로만든것 - 가금류(家禽類)로만든것(제0105호의것으로한정한다) 1602.31 -- 칠면조로만든것 1602.32 --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것으로한정한다]으로만든것 1602.39 -- 기타 - 돼지로만든것 1602.41 -- 넓적다리살과그절단육 1602.42 -- 어깨살과그절단육 1602.49 -- 기타(혼합물을포함한다) 1602.50 - 소로만든것 1602.90 - 기타(동물의피조제품을포함한다) 이호에는이류에분류하는종류의육(肉)ㆍ설육(屑肉)ㆍ피(blood)ㆍ곤충의조제하거나보존 처리한모든것을분류하는데, 소시지나그밖에이와유사한물품(제1601호), 육(肉) 추출물 (extract)과육즙(제1603호)은제외한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분류한다. (1) 육(肉)이나설육(屑肉)을끓인것(끓는물에데치는것이나이와유사한처리를한것은 제외한다-제2류의총설참조)ㆍ수증기로찐것ㆍ구운것ㆍ튀긴것ㆍ볶은것이나그밖의방법 으로조리한것 (2) 파테(pâté)ㆍ육페이스트(meat paste)ㆍ갤런틴(galantine)ㆍ리예트(rillette)(다져서통조림한 고기). 다만, 이들이제1601호의소시지나이와유사한것의분류기준에합당하지않은것 으로한정한다. (3) 제2류나제0504호에규정되지않은다른방법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육(肉)과설육 (屑肉) : 단순히반죽(batter)이나빵가루를입힌것ㆍ송로(松露)를첨가한것ㆍ조미한것 (예: 후추와소금으로조미)이나곱게균질화한것을포함한다(이류의총설항목(4) 참조). (4) 피(blood)의조제품[제1601호의“블랙푸딩(black pudding)” 및이와유사한물품은제외한다] (5) 육(肉)ㆍ설육(屑肉)ㆍ피(blood)나곤충을전중량의20% 초과함유한조제식료품[소위 “조제식(prepared meal)”을포함한다](이류의총설참조) 이호에서는다음것을제외한다. (a) 육(肉)이나설육(屑肉)으로속을채운파스타[라비올리(ravioli) 등](제1902호) (b) 소스와소스제조용조제품ㆍ혼합조미료(mixed condiments and mixed seasoning)(제2103호) (c) 수프ㆍ브로드와수프ㆍ브로드제조용조제품과균질화한혼합조제식료품(제2104호) 〔원문 Ⅳ-1603-1〕 16.03 16.03 - 육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추출물 (extract)과즙 이호의추출물(extract)은서로다른재료에서얻어졌을지라도, 물리적특징(외관ㆍ냄새ㆍ맛등)과 화학적조성이매우비슷하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육(肉) 추출물: 이것은일반적으로육을가압하여끓이거나증기로쪄서여과(filtration)나 원심분리(centrifuging)에의하여지방을제외한후남는액체를농축하여얻는농축물이다. 이추출물은농축의정도에따라고체나액체일수도있다. (2) 육즙(meat juice) : 생육(raw meat)을가압하여얻은것 (3)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추출물: 어류의추출물은 예를들면, 청어나그밖의어류의살부분(flesh)에서추출된물을농축하거나물고기의 가루[탈지(脫脂)한것인지에상관없다]로부터만든다. 제조과정에서물고기의맛을나게하는 성분(예: 해수어의경우트리메틸아민)의전부나일부가제거되기도하며따라서이러한 추출물은육(肉) 추출물과유사한특징을가지게될수도있다. (4) 즙: 날것의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을압착하여얻은것 이러한물품의모두는보존성을확보하기위하여충분한양의식염을함유하거나그밖의 물질이첨가되기도한다. 추출물은수프(농축한것인지에상관없다)와소스와같은어떤조제식료품의제조에사용한다. 육즙은주로식이요법용의식품(dietetic food)으로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육(肉)ㆍ어류등의추출물을함유하는수프ㆍ브로드와수프ㆍ브로드제조용조제품과균질화한혼합 조제식료품[태블릿(tablet) 모양이나입방체모양의수프와브로드를포함한다]. 이들은그러한물품에 추가해서지방ㆍ젤라틴과일반적으로높은비율의식염과같은다른물질을함유한다(제2104호). (b) 제2309호의어류와바다에서사는포유동물(海棲哺乳動物)의가용물(soluble) (c) 이호의물품중단지의약물질의지지물(support)이나매체로서사용하는약품(제30류) (d) 펩톤(peptone)과펩톤염(제3504호) 〔원문 Ⅳ-1604-1〕 16.04 16.04 - 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어류, 캐비어, 어란(魚卵)으로조제한캐비어대용물 - 어류(원래모양이나토막낸것으로한정하며, 잘게다진것은제외한다) 1604.11 -- 연어 1604.12 -- 청어 1604.13 -- 정어리ㆍ사르디넬라(sardinella)ㆍ브리스링(brisling)ㆍ스프랫(sprat) 1604.14 -- 다랑어ㆍ가다랑어ㆍ버니토(bonito)[사르다(Sarda)속] 1604.15 -- 고등어 1604.16 -- 멸치 1604.17 -- 뱀장어 1604.18 -- 상어지느러미 1604.19 -- 기타 1604.20 - 그밖의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어류 - 캐비아와캐비아대용물 1604.31 -- 캐비아 1604.32 -- 캐비아대용물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분류한다. (1) 끓이거나증기로찌거나ㆍ굽거나ㆍ튀기거나ㆍ볶거나그밖의방법으로조리된어류; 그러나 훈제이전이나훈제할때조리된훈제한어류는어떤다른방법으로조제되지않은한 제0305호에분류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 (2) 식초ㆍ기름등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어류, 생선마리네이드(포도주ㆍ식초등으로조제한 어류로서향신료나그밖의성분을가한것), 생선소시지, 생선페이스트, “앤초비페이스트”나 “연어페이스트” 등으로알려진물품[어류로제조한페이스트(paste)에지방을가한것] 등 (3) 제0302호부터제0305호까지에규정되지않은다른방법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어류와 그들의부분. 예: 단순히반죽(batter)이나빵가루를입힌어류의필레(fillet)ㆍ조제한어백 (魚白)과간(liver)ㆍ곱게균질화한어류(이류의총설항목4 참조)와살균이나멸균한어류 (4) 어류를함유한특정의조제식료품[일명“조제식(prepared meal)”을포함한다](이류의총설참조) (5) 캐비어(caviar) : 이는철갑상어의어란(魚卵: roe)을조제한것이다. 이어류는수개의지역 (이태리ㆍ알라스카ㆍ터키ㆍ이란과러시아)의강에서발견된다. 주된종류는큰철갑상어 (Beluga)ㆍ쉬어프(Schirp)ㆍ오시오트르(Ossiotr)와소리그(Sewruge) 등이다. 캐비어는보통 연한알갱이의덩어리모양이며직경이2㎜에서4㎜의어란(魚卵: egg)으로구성되며은회색 에서연흑색의색조로되어있다. 이것은냄새가강하고약간짠맛이난다. 또한압력을 가하여압축된상태[즉, 균일상태의페이스트(paste)]로제시하는데, 때로는작고얇은 실린더나작은용기로포장한다. 〔원문 Ⅳ-1604-2〕 16.04 (6) 캐비어대용물: 이는철갑상어가아닌어류[예: 연어ㆍ잉어ㆍ열기(pike)ㆍ다랑어ㆍ숭어ㆍ 대구나럼프피쉬(lumpfish)]의알로조제한것으로서캐비어의대용으로식용에공한다. 이것은 세척한것ㆍ점착성의기관을깨끗이한것ㆍ염장한것ㆍ경우에따라압축하거나건조한것 이다. 그러한어란(魚卵: fish egg)은조미되거나착색될수도있다. 이들조제품은모두밀폐용기에포장되었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어란(fish roe)[즉, 어류의알(fish egg)]과어백(魚白: milt)(조제하거나저장처리되지않은것과제3류에 규정된가공법에의해서만조제하거나저장처리한것으로한정하며, 캐비어나캐비어대용물로서바로 먹는데적합한것은제외한다)(제3류) (b) 어류의추출물(extract)와즙(juice)(제1603호) (c) 어류로속을채운파스타(제1902호) (d) 소스와소스제조용조제품ㆍ혼합조미료(제2103호) (e) 수프ㆍ브로드와수프ㆍ브로드제조용조제품과균질화한조제식료품(제2104호참조) 〔원문 Ⅳ-1605-1〕 16.05 16.05 - 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 1605.10 - 게 - 새우류 1605.21 -- 밀폐용기에넣지않은것 1605.29 -- 기타 1605.30 - 바닷가재 1605.40 - 그밖의갑각류 - 연체동물 1605.51 -- 굴 1605.52 -- 가리비과의조개(여왕가리비과조개를포함한다) 1605.53 -- 홍합 1605.54 -- 갑오징어와오징어 1605.55 -- 문어 1605.56 -- 클램(clam), 새조개, 피조개 1605.57 -- 전복 1605.58 -- 달팽이(바다달팽이는제외한다) 1605.59 -- 기타 - 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 1605.61 -- 해삼 1605.62 -- 성게 1605.63 -- 해파리 1605.69 -- 기타 이호에분류하는물품이제시될수있는여러다른상태에관한제1604호의해설은갑각류 ㆍ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에준용한다. 가장흔하게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갑각류와연체동물로는게ㆍ새우와보리새우ㆍ바닷가재 (lobster)ㆍ가재(crawfishㆍcrayfish)ㆍ홍합ㆍ문어ㆍ오징어와달팽이가있다. 이호의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주요한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로는성게ㆍ해삼과해파리가있다. 그러나, 이호에서는껍데기가붙은채로증기로찌거나물에삶아서조리한갑각류(소량의 화학보존제를첨가했는지에상관없다)(제0306호)와운송이나동결전에껍데기를벗기거나 안정화하기위해필요한정도로데치거나그밖에다른형태의열처리(조리되지않은것으로 한정한다)만을한연체동물(제0307호)은제외한다.  〔원문 Ⅳ-17-1〕 제17류 제1 7 류 당류(糖類)와설탕과자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코코아를함유한설탕과자(제1806호) 나. 제2940호의화학적으로순수한당류(糖類)[자당(蔗糖)ㆍ유당(乳糖)ㆍ맥아당ㆍ포도당ㆍ과당은제외한다] 와그밖의물품 다. 제30류의의약품과그밖의의료용품 ◦ ◦ ◦ 소호주: 1. 소호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에서“조당(粗糖)”이란건조상태에서중량기준으로자당(蔗糖) 의함유량이편광도수99.5도미만에해당하는당을말한다. 2. 소호제1701.13호는원심분리법을거치지않고얻어진사탕수수당중에서건조상태에서중량기준으로자 당(蔗糖)의함유량이편광도수69도이상93도미만인것만을포함한다. 이물품은육안으로보이지않는비 정형인천연타형(他形) 미세결정만을함유하는데, 이러한미세결정들은당밀(糖蜜)과그밖의사탕수수의 구성요소들에의하여둘러싸여있다. 국내주: 1. 제1701호에서당(糖)의편광도수시험방법은국제설탕분석통일위원회(ICUMSA)에서규정한방법에따른다. 총설 이류에는자당(蔗糖: sucrose)ㆍ유당(乳糖: lactose)ㆍ맥아당(maltose)ㆍ포도당(glucose)ㆍ 과당(fructose)과같은당류가분류될뿐아니라당시럽, 인조꿀, 캐러멜, 설탕의정제하거나 추출의결과로얻는당밀(糖蜜: molasses), 설탕과자를분류한다. 이류의고체설탕과당밀에는 착색제, 향미제[예: 시트르산(citric acid)이나바닐라]나인공감미료[예: 아스파르탐(aspartame) 이나스테비아(stevia)]가첨가된것이포함될수도있다(단, 그것들이설탕과당밀로서의원래의 특성(original character)을유지하는경우만으로한정한다). 이류에는다음의물품은제외한다. (a) 코코아나초콜릿(백색초콜릿은제외한다)을함유(코코아의함유량에상관없다)한설탕과자와감미를가 한코코아가루(제1806호) (b) 제19류ㆍ제20류ㆍ제21류와제22류의단맛을추가한조제식료품 (c) 단맛을가한사료(제2309호) (d) 화학적으로순수한당류[자당(蔗糖)ㆍ유당(乳糖)․맥아당ㆍ포도당ㆍ과당은제외한다]와그의수용액 (제2940호) (e) 설탕을함유한의약품(제30류)  〔원문 Ⅳ-1701-1〕 17.01 17.01 - 사탕수수당이나사탕무당, 화학적으로순수한자당(蔗糖)(고체상태인것으로 한정한다)(+) - 조당(粗糖)[향미제(香味劑)나착색제가첨가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1701.12 -- 사탕무당 1701.13 -- 이류의소호주제2호에규정된사탕수수당 1701.14 -- 그밖의사탕수수당 - 기타 1701.91 -- 향미제(香味劑)나착색제가첨가된것 1701.99 -- 기타 사탕수수당(cane sugar)은사탕수수줄기의즙(juices)에서만들어지고, 사탕무당은사탕 무뿌리에서추출하여얻어진즙에서만들어진다. 사탕수수나사탕무의조당(粗糖: crude sugar)이나원당(raw sugar)은갈색결정체나다른고체 형태인데, 갈색은불순물이존재하기때문이다. 그들의자당(蔗糖: sucrose) 함유량은건조상 태에서중량기준으로편광도수99.5도미만이다(소호주제1호참조). 이들은보통정제당제조 용으로가공처리된다. 그러나원당은정제하지않고도식용에적합할정도로높은순도를가진 것도있을수있다. 사탕수수나사탕무의정제당은원당을보다더가공하여생산된것이다. 이들은보통백색의 결정성물질로되어있으며, 이것은여러가지의순도로시판되거나, 작은정육면체ㆍ덩어리ㆍ 슬래브ㆍ봉모양으로시판되거나, 규칙적으로성형한조각이나자른조각으로시판한다. 위에서규정한원당이나정제당에추가해서, 이호에는백색설탕에소량의캐러멜이나당밀 을혼합한것으로구성되어있는갈색설탕(brown sugar)과설탕의농축액을천천히결정화하 여얻은커다란결정체로구성되어있는설탕캔디(sugar candy)도포함한다. 이호에해당되는사탕무당(beet sugar)과사탕수수당(cane sugar)은고체형(분말을포함한다)일 때만임을유의하여야하며, 이러한당류에는향미제(flavouring matter)나착색제(colouring matter)가 첨가될수도있다. 설탕의수용액으로구성된사탕무당와사탕수수당의당시럽은향미(香味)나착색제가첨가되지않은경우에는 제1702호에분류하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제외하며제2106호에분류한다. 이호에서는설탕의성질을잃어버린고체형태(알갱이나가루를포함한다)의조제품으로서음료제조용에 사용하는종류의것은제외한다(제2106호). 또한이호에는고체형태의화학적으로순수한자당(蔗糖)을포함한다(그것의생산원에 상관없다). 사탕수수당(cane sugar)이나사탕무당(beet sugar) 이외의원천에서채취된자당(蔗糖) (화학적으로순수한자당은제외한다)은제외한다(제1702호). ◦ ◦ ◦ [소호해설] 소호제1701.12호ㆍ제1701.13호와제1701.14호 상거래관습상사탕수수조당(粗糖)은항상0.1%를초과하는전화당(invert sugar)을함유하고있는반면에 사탕무조당(粗糖)의전화당성분은보통0.1% 미만이다. 또한이러한두가지형태의가공하지않은당은 수용액의샘플들을마개를막은용기에넣고하룻밤동안저장해두어서만든냄새의차이에의해서도서로 구분할수있다. 〔원문 Ⅳ-1702-1〕 17.02 17.02 - 그밖의당류(糖類)[화학적으로순수한유당(乳糖)ㆍ맥아당ㆍ포도당ㆍ과당을포함하며, 고체상태인것으로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착색제를첨가하지않은 것으로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혼합했는지에상관없다), 캐러멜당 - 유당(乳糖)과유당(乳糖)시럽 1702.11 -- 건조상태에서측정한유당(乳糖)[무수유당(無水乳糖)]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 분의99 이상인것 1702.19 -- 기타 1702.20 - 단풍당과단풍당시럽 1702.30 - 포도당과포도당시럽(과당을함유하지않거나건조상태에서과당의함유량이전 중량의100분의20 미만인것으로한정한다) 1702.40 - 포도당과포도당시럽(건조상태에서과당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20 이상 100분의50 미만인것으로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제외한다. 1702.50 - 화학적으로순수한과당 1702.60 - 그밖의과당과과당시럽(건조상태에서과당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50을 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제외한다. 1702.90 - 기타[전화당(轉化糖)과그밖의당류(糖類)와당시럽혼합물(건조상태에서과당의 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50인것으로한정한다)을포함한다] 이호에는그밖의고체상태의당류(糖類: sugars)ㆍ당시럽과인조꿀과캐러멜을분류한다. (A) 그밖의당류(糖類) 이부분에는당류(糖類)로서향미제(香味劑: flavouring matter)나착색제(colouring matter)를첨 가했는지에상관없이고체상태(가루상태를포함한다)의것을분류한다. 다만, 제1701호에해당 되는당류(糖類)와제2940호의화학적으로순수한당은제외한다. 이호에해당하는중요한당 류(糖類)는다음과같다. (1) 유당(乳糖)(lactose, milk sugar로알려진것)(C12H22O11). 이것은밀크중에존재하며상업 적으로는유장(乳漿: whey)에서제조한다. 이호에는화학적으로순수한유당(乳糖: lactose)과상업적순도의유당(乳糖)을분류한다. 이러한물품들은건조물상태에서계산한 무수유당(無水乳糖)으로나타낸유당(乳糖)의함유량이전중량의95%를초과하여야한다. 유당 (乳糖)의함유량비율계산방법에있어“건조한상태(dry matter)”란자유수(free water)와결 정수(water of crystallisation) 둘모두제거된것을말한다. 유장(乳漿)으로부터얻어진물품 으로서건조물상태에서계산한무수유당(無水乳糖)으로나타낸유당(乳糖)의함유량이전중량 의95% 이하인것은제외한다(일반적으로제0404호). 상관례상의정제유당(乳糖)은백색인약간의단맛을갖고있는결정성분말이며, 화학적으로 순수한유당(乳糖)은무수(anhydrous)의것이든수화(hydrated)의것이든색깔없는단단한 결정이며냄새를흡수한다. 유당(乳糖)은유아식의제조에서밀크와함께광범위하게사용하며, 제과용ㆍ잼의제조용이나 의약품에사용한다. 〔원문 Ⅳ-1702-2〕 17.02 (2) 전화당(轉化糖: invert sugar) : 천연꿀의주요성분이다. 보통상거래관례상으로는 정제한자당(蔗糖) 용액을가수분해하여얻으며중량기준으로같은비율의포도당과과당 으로구성되어있다. 고체나점착성시럽의형태로제시하는데[(B)부분참조], 의약품ㆍ제빵 ㆍ과실보존제제조ㆍ인조꿀과양조공업등에사용한다. (3) 포도당(glucose) : 천연적으로과실과벌꿀에서생긴다. 이것은같은양의과당과함께 전화당을구성한다. 이호에는덱스트로스(화학적으로순수한포도당)와상업적순도의포도당을포함한다. 덱스트로스(C₆H12O) 는백색의결정상의가루로서식료품공업과의약품공업에사용한다. 상업적순도의포도당은전분을산(酸)과/또는효소(enzyme)로가수분해하여얻어진다. 이 것은항상덱스트로스이외에도여러가지비율의이당류ㆍ삼당류와그밖의다당류(맥아당 ㆍ말토트리오즈등)를함유하고있다. 이것은건조물상태의덱스트로스로표시한환원당 (reducing sugar)의함유향이20% 이상이다. 이것은보통무색의다소점성이있는액체상 태[포도당시럽ㆍ(B)부분참조]이거나덩어리모양이나케이크모양(포도당응집체)이거나무 정형의가루이다. 이것은주로식료품공업ㆍ양조공업ㆍ담배발효공업와의약공업에사용한 다. (4) 과당(fructose)(C₆H12O₆) : 감미가있는과실과벌꿀에포도당과함께다량으로존재한다. 상관례상으로는상업적순도의포도당(예: 콘시럽)이나자당(sucrose)에서생산되거나달 리아(dahlia)나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의괴경(塊莖)에주로함유된물질인이눌린 (inulin)을가수분해하여얻으며, 이는백색결정성가루나점착성시럽이며[(B)부분참조], 보통의당[자당(蔗糖)]보다감미가있고특히당뇨병환자가사용하는데적합하다. 이호에는 화학적으로순수한과당과상업적순도의과당을분류한다. (5) 자당(蔗糖)(sucrose sugar) : 사탕무와사탕수수를제외한원료에서얻으며, 가장중요한 것은주로캐나다와미국북동지방에서성장되는여러가지의단풍나무(주로Acer saccharum과Acer nigrum)의수액에서얻어진단풍당이다. 이수액은보통그당의독특한 향미를갖도록해주는특정의비당(非糖) 성분을보유하도록하기위하여정제하지않은채로 농축하여결정화한다. 또한시럽형태로시판되며[(B)부분참조], 그밖의자당(蔗糖) 시럽[(B) 부분참조]은감미수수(Sorghum vulgare var. saccharatum)ㆍ캐럽콩(carob bean)ㆍ특정의팜나무 등에서얻는다. (6) 말토덱스트린(malto-dextrin 또는dextri-maltose) : 상업적순도의포도당과동일한방법 으로얻어진다. 이들은맥아당(maltose)과다당류(polysaccharide)를여러가지비율로함유 하고있다. 그러나, 이들은가수분해의정도가낮으며, 따라서상업적순도의포도당보다 환원당의함유량이낮다. 이호에는오직건조상태의덱스트로스로표시한환원당의함유량이 10%를초과하는(그러나20% 미만) 물품을포함한다. 10% 이하의환원당을함유하는것은 제3505호에해당한다. 말토덱스트린은일반적으로백색의가루이나, 이들은시럽형태[(B) 부분참조]로시판되기도한다. 이들은주로유아식품과저칼로리의식이요법용식품의 제조에있어서향미물질이나식품착색제의증량제(增量劑: extender)로사용하며또한 의약제조업에있어서캐리어(carrier)로도사용한다. 〔원문 Ⅳ-1702-3〕 17.02 (7) 맥아당(maltose)(C12H22O11) : 공업적으로는전분을맥아효소로가수분해하여제조하며, 백색결정성분말로서양조공업에사용한다. 이호에는화학적으로순수한맥아당과상업적 순도의맥아당을분류한다. (B) 당시럽 이부분에는모든당시럽[화학적으로순수한당(제2940호) 수용액이외의수용액과유당시럽을 포함한다]으로서, 향미제(香味劑: flavouring matter)나착색제(colouring matter)를첨가하지않은 것으로한정한다(제2106호해설참조). 위의(A)부분에규정한당시럽[즉, 자당(蔗糖) 시럽은물론포도당(전분)시럽ㆍ과당시럽ㆍ 말토덱스트린시럽ㆍ전화당시럽]에추가하여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단일시럽(simple syrup). 이류의당을물에녹여얻는다. (2) 사탕무나사탕수수등에서당류를추출할때얻은즙(juice)과시럽. 이는펙틴ㆍ알부민계 물질ㆍ무기염등의불순물이함유될때도있다. (3) 황색시럽(golden syrup). 자당(蔗糖)과전화당(轉化糖)을함유한식탁용이나요리용의 시럽이다. 황색시럽은당정제공정중정제당을결정화하여분리한후잔유한시럽이나사탕무나 사탕수수중에자당(蔗糖)의일부를전화하거나전화당(轉化糖)을첨가하여얻는다. (C) 인조꿀 “인조꿀(artificial honey)”은자당(蔗糖)ㆍ포도당이나전화당(轉化糖)을기본재료로한천연 꿀을모조하기위하여보통향미제(香味劑)나착색제를첨가하여조제한것이다. 또한천연꿀과 인조꿀의혼합물은이호에포함한다. (D) 캐러멜 캐러멜(caramel)은방향(芳香)을지닌갈색의비결정성물질이며, 다소시럽같은액체상태나 고체상태인것도있지만일반적으로가루이다. 캐러멜은당류[일반적으로포도당이나자당(蔗糖)]나당밀을섭씨120도부터180도까지의온 도로다소장시간동안열처리를하여얻어진다. 제조과정에따라, 건조물로계산한당의함유량이일반적으로높은(90% 정도) 캐러멜화당 (또는캐러멜화당밀)에서당의함유량이아주낮은“착색용” 캐러멜(colouring caramel)까지 일련의물품이얻어진다. 캐러멜화당이나캐러멜화당밀은특히감미로운디저트ㆍ아이스크림과과자류(pastry-cooks' product)의제조에있어서향미료로사용한다. 착색용캐러멜은당의상당한정도가멜라노이딘 (melanoidin)(색소의일종)으로전환되기때문에, 예를들면, 비스킷제조용의착색물질ㆍ양조 용의착색물질과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음료제조용의착색물질로사용한다. 〔원문 Ⅳ-1703-1〕 17.03 17.03 - 당밀(糖蜜)[당류(糖類)를추출하거나정제할때생긴것으로한정한다](+) 1703.10 - 사탕수수에서생긴당밀(糖蜜) 1703.90 - 기타 이호의당밀(糖蜜: molasses)은당류(糖類)를추출하거나정제할때만얻어진다. 흔히이것은 사탕수수당(cane sugar)이나사탕무당(beet sugar)을추출하거나정제할때생기거나옥수수에서 과당(fructose)을생산한결과로서생기는정상적인부산물로서얻어진다. 이는쉽게결정화할 수없는상당량의당(糖)을함유하는점질성물질로서갈색이나흑색이다. 그러나이것은가루일 수도있다. 사탕무당의당밀(糖蜜)은일반적으로는식용에적합치않으나사탕수수당(cane sugar) 당밀과 옥수수당밀의정제된특정형태의것은식용에적합하여트리클(treacle)이나식탁용시럽 (table syrup)으로판매한다. 당밀(糖蜜)은알코올과알코올성음료의증류원료[예: 사탕수수당의 당밀에서럼(rum)주제조]와가축용사료와커피대용물로사용하며, 때로는당(糖)을추출하는데도 사용한다. 이호의당밀은탈색한것ㆍ착색한것이나향미물질을함유한것일수도있다. ◦ ◦ ◦ [소호해설] 소호제1703.10호 사탕수수당밀(糖蜜)은냄새와화학적조성에의해서제1703호의그밖의당밀(糖蜜)과구별할수있다. 〔원문 Ⅳ-1704-1〕 17.04 17.04 - 설탕과자(백색초콜릿을포함하며, 코코아를함유한것은제외한다) 1704.10 - 추잉껌(당을도포하였는지에상관없다) 1704.90 - 기타 이호에는대부분의설탕제품을분류하는데고체나반고체물품으로시판되고보통직접식용에 적합한것이며총칭적으로사탕과자ㆍ과자류나캔디로부른다. 이들에는특히다음과같은것을포함한다. (1) 설탕을함유한껌(가당한추잉껌과이와유사한물품을포함한다) (2) 끓인단과자(boiled sweets)(맥아추출물을함유하는것을포함한다) (3) 캐러멜과자ㆍ구중향정(cachou)ㆍ캔디ㆍ누가(nougat)ㆍ풍당(fondant)ㆍ가당한아몬드ㆍ 터키딜라이트(Turkish delight) (4) 마지판(marzipan) (5) 인후용정제(throat pastille)나코프드롭프스(cough drops)로포장된조제품: 설탕 (젤라틴ㆍ전분이나곡물가루와같은식품을함유했는지에상관없다)과향미제(香味劑: flavouring agents)[벤질알코올ㆍ박하(menthol)ㆍ유우칼리프톨(eucalyptol)과톨루발삼(tolu balsam) 등과같이의약의성질을갖는물품을포함한다]로구성된것. 단, 의약의성질 을갖고있는물질[향미제(香味劑)를제외한다]을함유하고있는인후용정제나코프드 롭프스는그정제나드롭프스(drops) 중에함유된비율이해당물질치료나예방의용 도에적합한정도의것일경우에는제30류에해당된다. (6) 설탕ㆍ코코아버터ㆍ분유와향미료로조성된백색초콜릿(white chocolate)으로서, 코코아 를극히미량이상으로함유하지않은것[코코아버터(cocoa butter)는코코아로간주하지 않는다] (7) 자당(蔗糖: sucrose)의함유량이전중량의10%를초과하는감초추출물[케이크모양ㆍ블록 모양ㆍ스틱모양ㆍ정제(pastille) 모양등]. 그러나과자로만든(즉, 조제된) 감초추출물은 설탕의비율에관계없이이호에분류한다(향을첨가했는지에상관없다). (8) 설탕과자의모양으로만든과실젤리와과실페이스트 (9) 설탕을기본재료로한페이스트(paste)(지방을소량첨가하거나전혀첨가하지않은것)로서, 직접이호의설탕과자로변형시키는데적합하지만, 이호나다른호의물품에대한충전제 (filling)로사용하기도하는것. 예: (a) 퐁당페이스트(fondant paste) : 자당(蔗糖)이나자당(蔗糖) 시럽으로조제한것ㆍ포도당 시럽으로조제한것ㆍ전화당(轉化糖) 시럽으로조제한것(향미제를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 다)으로서퐁당(fondants)의조제와단과자나초콜릿의충전제로사용한다. (b) 누가페이스트(nougat paste) : 설탕ㆍ물과콜로이드성의물질(예: 알의흰자위)의혼합 물(소량의지방을첨가하는경우도있다)을탄산가스등으로불려만든것으로서(견과 류ㆍ과실이나그밖의적당한식물성물품을함유한것인지에상관없다) 누가(nougat) 의제조나초콜릿의충전제로사용한다. (c) 아몬드와설탕을주원료로하여조제된아몬드페이스트: 주로마지판(marzipan) 제조에쓰인다. (10) 천연꿀을기본재료로한조제품으로서설탕과자의형태로만든것[예: “할바(halva)”] 〔원문 Ⅳ-1704-2〕 17.04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은제외한다. (a) 자당(蔗糖: sucrose)의함유량이전중량의10% 이하인감초추출물(과자로조제된것은제외한다) (제1302호) (b) 코코아를함유한설탕조제품(제1806호)(이경우에는코코아버터는코코아로간주하지않는다) (c) 단맛을가미한조제식료품[예: 설탕으로보존처리한채소ㆍ과실ㆍ과실껍질(제2006호)과잼ㆍ과실젤 리등(제2007호)] (d) 단과자(sweets)ㆍ검(gum)과이와유사한물품(특히당뇨병환자용)으로서설탕대용으로합성감미료[예: 소르비톨(sorbitol)]를사용한것; 설탕을기본재료로하는페이스트(paste)로서첨가지방분을상당한 비율로함유하고때로는밀크나견과류를포함하며직접설탕과자로변형시키기에부적합한물품 (제2106호) (e) 제30류의의약품  〔원문 Ⅳ-18-1〕 제18류 제1 8 류 코코아와그조제품 주: 1. 이류에서다음의것은제외한다. 가.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갑각류·연체동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이들배합물의 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20을초과하는조제식료품(제16류) 나. 제0403호·제1901호·제1902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조제품 2. 제1806호에는코코아를함유한설탕과자와코코아를함유한그밖의조제식료품(주제1호에열거한물품은 제외한다)이포함된다. 총설 이류에는모든형태의코코아(코코아두를포함한다), 코코아버터, 코코아유지와코코아를 함유하는조제품(비율에는상관없다)을분류하며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제0403호의요구르트(yogurt)와그밖의물품 (b) 백색초콜릿(제1704호) (c) 고운가루(flour)ㆍ부순알곡(groat)ㆍ거친가루(meal)ㆍ전분(starch)이나맥아추출물(malt extract)의 조제식료품[완전히탈지(脫脂: defatted)한상태에서측정한코코아의함유량이전중량의40% 미만의것]과 제0401호부터제0404호까지에해당하는물품의조제식료품[완전히탈지(脫脂)한상태에서측정한코코아의 함유량이전중량의5% 미만의것](제1901호) (d) 완전히탈지(脫脂)한상태에서측정한코코아를전중량의6% 이하로함유하고있는팽창(swelled)하거나 볶은곡물(제1904호) (e) 페이스트리(pastry)ㆍ케이크ㆍ비스킷과그밖의베이커리제품으로서코코아를함유하고있는것(제1905호) (f) 아이스크림과그밖의식용의빙과류로서코코아를함유(코코아의함유량에상관없다)하고있는것 (제2105호) (g) 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음료나알코올성의음료(예: “crème de cacao”)로서코코아를함유하고있고 바로먹을수있는것(제22류) (h) 의약품(제3003호나제3004호) 또한이호에는코코아에서추출한알카로이드(alkaloid)인테오브로민(theobromine)은제외한다(제2939호).  〔원문 Ⅳ-1801-1〕 18.01 18.01 - 코코아두(원래모양이나부순것으로서생것이나볶은것으로한정한다) 코코아두(cocoa bean)는카카오나무(Theobroma cacao)의과실(cocoa-pod) 중에다수(25개~ 80개)로들어있는종자이다. 코코아두는납작한알모양인데일반적으로자색이나적색이다. 이는단단하고깨지기쉬운껍데기(shell)와매우얇은백색내부껍질(inner husk)이나핵(核: kernel)을피복한껍질(skin)로구성되며여러개의부분으로분할되는것이다. 약간쓴맛을감소시키고방향(芳香)을증진시키고껍데기를용이하게제거하기위하여두 (bean)를발효시킨다; 발효시키는대신에증기처리하여건조할수있다. 껍데기를용이하게 제거하고그핵을분말화하고제품을농축하고향미(香味)와방향을증진하기위하여볶는다. 볶은 두(bean)는물결모양의롤러(corrugated roller)를통하여파쇄하고씨눈(germ)을분리하고다음에 껍데기와껍질ㆍ씨눈을핵을부순조각(cocoa nib)으로부터분리하는공정을거친다. 이호에는생것이나볶은두로서원형의것[껍데기와껍질(shellㆍhusk and skin)이나씨눈 (germ)을분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이나부순것을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은제외한다. (a) 껍데기ㆍ껍질과그밖의코코아웨이스트(waste)(제1802호) (b) 코코아두를갈은페이스트(paste)(제1803호) 〔원문 Ⅳ-1802-1〕 18.02 18.02 - 코코아의껍데기와껍질, 그밖의코코아웨이스트(waste) 이호에는코코아분말이나코코아버터를제조할때생긴웨이스트(waste)를분류한다. 이 잔유물의일부는코코아버터를더추출하는데사용하고이들모두는테오브로민(theobromine) 의추출에사용될수있다. 또한동물사료에소량이첨가될수있다. 잘게부순것은향미(香味) 는다르나냄새는코코아와유사하며코코아가루대용물로사용하는경우도있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1) 껍데기와껍질(shell, husk and skin) : 두(bean)를볶고부수는공정에서분리한다. 이 들은소량의핵의파편(껍데기와껍질에붙어있어용이하게분리되지않는것)을함유하 고있으며, 이것으로부터코코아버터를어느정도추출할수있다. (2) 코코아의씨눈(germ) : 이것은코코아두를소위씨눈제거기(de-germing machine)에 통과시켜서얻는다. 이것들은거의지방을함유하지않는다. (3) 선별기에서껍데기(shell)를세척하는과정에서생겨나는코코아더스트(dust) : 보통이들의 지방함유량은추출하기에경제적으로합당할정도로충분하다. (4) 코코아케이크[핵의조각을함유하는껍데기와껍질의웨이스트(waste)나원형의두 (whole bean)에서코코아버터를추출한후남은잔유물] : 이케이크는껍데기와껍질의 미립자를함유하고있으므로코코아가루(powder)나초콜릿의제조에부적당하다. 이호에서는코코아페이스트(paste)에서코코아버터를추출한결과인, 껍데기와껍질이없는코코아케이크를 제외한다(제1803호). 〔원문 Ⅳ-1803-1〕 18.03 18.03 - 코코아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것인지에상관없다] 1803.10 - 탈지(脫脂)하지않은것 1803.20 - 전부나일부를탈지(脫脂)한것 코코아페이스트(paste)는볶은코코아두[껍데기와껍질(shell, husk and skin)과씨눈(germs)를 제거한것]를가열한그라인드스톤(grindstone)이나원판파쇄기(disc crusher)로잘게부수어 얻는다. 이물품은태블릿(tablet) 모양ㆍ덩어리모양ㆍ블록모양으로응고된다. 이페이스트 (paste)는이상태로과자제조자가사용할수있으나, 보통코코아버터ㆍ코코아가루와초콜릿 제조에사용한다. 또한이호에는일부나전부탈지(脫脂)한페이스트(paste)를분류하며(코코아케이크), 이는 코코아가루나초콜릿제조에사용하거나, 어떤경우에는테오브로민(theobromine) 제조에 사용한다. 이호에서는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함유하고있는코코아페이스트(cocoa paste)를제외한다(제1806호). 〔원문 Ⅳ-1804-1〕 18.04 18.04 - 코코아버터, 지방이나기름 코코아버터(cocoa butter)는코코아두에함유된지방물질로서, 보통코코아페이스트(paste)나 원형의두(whole bean)를열간압착하여얻는다. 또한하급품은흔히코코아지방(脂)이라고 불리는데, 상한코코아두나여러가지의코코아웨이스트(waste)[껍데기ㆍ껍질ㆍ더스트(dust) 등]를 압착하거나적당한용제(solvent)로추출하여얻는다. 코코아버터는보통실온(室溫)에서고체이며약간기름상태로서황백색이다. 이는코코아 와유사한냄새가나며유쾌한향미(香味: flavour)가있다. 보통슬래브(slab) 모양으로제시 하는데초콜릿제조[코코아페이스트(paste)를강화]ㆍ과자의제조[특정단과자(sweets)를 조제하기 위하여]ㆍ향료[냉침법(冷浸法)에 의한 향료 추출]ㆍ화장품류와 의료용품[연고 (ointment)ㆍ좌약(suppository) 등]의제조에사용한다. 〔원문 Ⅳ-1805-1〕 18.05 18.05 - 코코아가루(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한것은제외한다) 코코아가루(cocoa powder)는제1803호에서설명된코코아페이스트(paste)를부분적으로탈지 (脫脂: defatted)하고가루화하여얻는다. 이호에는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하지않은코코아가루만을분류한다. 이호에는 특히니브(nib)ㆍ페이스트(paste)ㆍ가루를그것의용해도(solubility)를증가시키기위하여알칼리 물질(탄산나트륨ㆍ탄산칼륨등)로처리하여얻은코코아가루(가용성코코아)를포함한다. 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한코코아가루와분유나펩톤을첨가한코코아가루는제1806호에해당한다. 그러나의약품안에들어있는코코아가루가단지의약품의지지물(support)이나매체(vehicle)로인정되는것은 제3003호나제3004호에해당한다. 〔원문 Ⅳ-1806-1〕 18.06 18.06 - 초콜릿과코코아를함유한그밖의조제식료품(+) 1806.10 - 코코아가루(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한것으로한정한다) 1806.20 - 그밖의조제식료품[무게가2킬로그램을초과하는것으로서블록모양ㆍ슬래브모양 ㆍ막대(bar) 모양인것과용기에들어있거나내용물에직접접하여포장된것으로서 내용물의무게가2킬로그램을초과하는액체ㆍ페이스트(paste)ㆍ가루ㆍ알갱이나그 밖의벌크상태인것으로한정한다] - 기타[블록모양ㆍ슬래브모양ㆍ막대(bar) 모양의것으로한정한다] 1806.31 -- 다른것으로속을채운것 1806.32 -- 속을채우지않은것 1806.90 - 기타 초콜릿은주로코코아페이스트(paste)와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로조성되어있으며보통 향료와코코아버터를가한것이다. 코코아페이스트(paste)는어떤경우에는코코아가루와그 밖의식물유로대체될수도있다. 또한이초콜릿에는밀크ㆍ커피ㆍ헤즐너트ㆍ아몬드ㆍ오렌지 껍질등이첨가될때도있다. 초콜릿과초콜릿물품은블록모양ㆍ슬래브(slab) 모양ㆍ태블릿(tablet) 모양ㆍ막대(bar) 모양 ㆍ정제(pastille)ㆍ크로켓(croquette)ㆍ알갱이(granule) 모양이나가루(powder) 모양으로된것 이거나, 크림ㆍ과실ㆍ리큐르등으로충전된초콜릿물품모양으로된것일수도있다. 또한이호에는함유량에상관없이코코아를함유한모든설탕과자(초콜릿누가를포함한다)ㆍ 감미를첨가한코코아가루ㆍ초콜릿가루ㆍ초콜릿스프레드(spread)와일반적으로코코아를함 유하는모든조제식료품을포함한다(이류의총설에서제외하도록규정한것은예외이다). 또한비타민으로강화한초콜릿은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다음의것은포함되지않는다. (a) 백색초콜릿(코코아버터ㆍ설탕ㆍ분유로조성)(제1704호) (b) 초콜릿을입힌비스킷과그밖의베이커리제품(제1905호) ◦ ◦ ◦ [소호해설] 소호제1806.20호 "그밖의벌크형태(other bulk form)"로제시되는물품은펠릿(pellet)ㆍ콩모양(bean)ㆍ둥근모양(round)ㆍ볼 (ball)ㆍ칩(chip)ㆍ플레이크(flake)ㆍ잘게흩뿌려진모양(sprinkle)ㆍ부스러기모양(shavings)이나이와비슷한모양 인경우에는제1806.20호에분류한다. 이소호에분류되는물품은보통초콜릿제품ㆍ베이커리제품ㆍ과자ㆍ아이 스크림등의제조용으로사용하거나장식용으로사용하기위한것이다. 소호제1806.31호 이소호에서, “다른것으로속을채운것(filled)”이란속을예를들면, 크림ㆍ크러스티드슈가ㆍ말린코코넛ㆍ과실 ㆍ과실페이스트(paste)ㆍ리큐르(liqueur)ㆍ마지판(marzipan)ㆍ견과류ㆍ누가(nougat)ㆍ캐러멜이나이들물품을 혼합한것으로조성하고여기에초콜릿을입힌블록ㆍ슬래브나막대를포함한다. 그러나초콜릿전체에곡물 ㆍ과실이나견과류(조각낸것인지에상관없다) 등이박혀있는고체형태의초콜릿블록ㆍ슬래브나막대는 “다른것으로속을채운것”으로간주하지않는다.  〔원문 Ⅳ-19-1〕 제19류 제1 9 류 곡물․고운가루ㆍ전분ㆍ밀크의조제품과베이커리제품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제1902호의속을채운물품의경우를제외한조제식료품으로서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그배합물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20을 초과하는것(제16류) 나. 사료용비스킷과그밖의곡물의고운가루나전분으로만든조제사료(제2309호) 다. 제30류의의약품과그밖의의료용품 2. 제1901호에서 가. “부순알곡”이란제11류의곡물의부순알곡을말한다. 나. “고운가루와거친가루”란다음을말한다. 1) 제11류의곡물의고운가루ㆍ곡물의거친가루 2) 다른류의식물성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가루[제0712호의건조한채소, 제1105호의감자, 제1106호의 건조한채두류(菜豆類)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가루는제외한다] 3. 제1904호에는완전히탈지(脫脂)한상태에서측정한코코아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6을초과하거나 초콜릿을완전히입힌조제품이나제1806호의코코아를함유한조제식료품은제외한다(제1806호). 4. 제1904호에있어서“그밖의방법으로조제한것”이란제10류와제11류의주나각호에서규정한것이상으 로조제하거나가공한것을말한다. 총설 이류에는제10류의곡물, 제11류의가공곡물이나그밖의류에해당하는식물성의식용의 고운가루․거친가루와가루(곡물의고운가루ㆍ부순알곡ㆍ거친가루, 전분, 과실이나채소의 고운가루․거친가루와가루)나제0401호부터제0404호까지의물품으로부터직접제조한것으로, 일반적으로식용에사용하는조제품을분류한다. 또한고운가루․거친가루나그밖의곡물의 생산품을함유하지않아도베이커리제품과비스킷은이류에분류한다. 이류의주제3호와제1901호에서코코아제품중코코아의함유량은보통테오브로민 (theobromine)과카페인(caffeine)의함유량을합한것에팩터31을곱하여계산한다. “코코아 (cocoa)”에는페이스트(paste)나고체모양을포함한모든모양의코코아를분류한다는점에 주의하여야한다. 〔원문 Ⅳ-19-2〕 제19류 이류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소시지ㆍ육(肉)ㆍ설육(屑肉)ㆍ피(blood)ㆍ곤충ㆍ어류나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 이나그들의배합물을전중량의20% 초과하여함유하고있는조제식료품(제1902호의속을채운물품은 제외한다)(제16류) (b) 완전히탈지(脫脂: defatted)한상태에서측정한코코아의함유량이전중량의40% 이상인고운가루ㆍ 부순알곡(groats)ㆍ거친가루ㆍ전분(starch)이나맥아추출물(malt extract)의조제식료품과완전히탈 지(脫脂)한상태에서코코아의함유량이전중량의5% 이상인제0401호부터제0404호까지의물품의조 제식료품(제1806호) (c) 커피를함유(함유량에관계없다)하는볶은커피대용물(제0901호)과그밖의커피대용물(예: 볶은보리) (제2101호) (d) 카스터드(custard)ㆍ디저트(dessert)ㆍ아이스크림이나이와유사한조제품의조제용가루로서고운가루ㆍ 거친가루ㆍ전분ㆍ맥아추출물이나제0401호부터제0404호까지의물품을기본재료로하지않은제품 (보통제2106호) (e) 고운가루나전분으로제조한물품으로서, 특히동물용사료로조제한것(예: 개용비스킷)(제2309호) (f) 제30류에분류하는의약품과그밖의물품  〔원문 Ⅳ-1901-1〕 19.01 19.01 - 맥아추출물(extract)과고운가루ㆍ부순알곡ㆍ거친가루ㆍ전분이나맥아추출물 (extract)의조제식료품[코코아를함유하지않은것이나완전히탈지(脫脂)한상태 에서측정한코코아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40 미만인것으로따로분류되지 않은것으로한정한다], 제0401호부터제0404호까지에해당하는물품의조제식료 품[코코아를함유하지않은것이나완전히탈지(脫脂)한상태에서측정한코코아의 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5 미만인것으로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1901.10 - 영유아ㆍ어린이용조제식료품(소매용으로한정한다) 1901.20 - 제1905호의베이커리제품제조용혼합물과가루반죽 1901.90 - 기타 (Ⅰ) 맥아추출물(malt extract) 맥아추출물은맥아(malt)를물에침적하여얻은용액을농축하여제조한다. 이들은블록모양이나가루모양인지다소점착성액체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레시틴ㆍ비타민ㆍ염류등이첨가된맥아추출물은이호에분류하나, 이들이제30류의의약품 으로구성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맥아추출물은육아식ㆍ식이요법ㆍ요리나의료품으로사용하는종류의물품조제에사용한다. 또한점착성맥아추출물은더조제하지않고베이킹용이나섬유공업용에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제1704호의설탕과자(맥아추출물을함유하는것) (b) 맥아를기본재료로한맥주와그밖의음료[예: 말톤(malton)](제22류) (c) 맥아효소(제3507호) (Ⅱ) 고운가루ㆍ부순알곡ㆍ거친가루ㆍ전분이나맥아추출물(malt extract)의조제식료 품[코코아를함유하지않은것이나완전히탈지(脫脂)한상태에서측정한코코아의함 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40 미만인것으로따로분류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고운가루ㆍ부순알곡ㆍ거친가루ㆍ전분이나맥아추출물을기본재료로하는많은 조제식료품이분류되는데, 이러한조제식료품의본질적인특성은그재료가중량이나부피면 에서대부분을차지하는지와상관없이그재료로부터유래한다. 그조제식료품에는식이요법상의가치를증진할목적으로앞에서설명한주성분외에그밖의 물질(예: 밀크ㆍ설탕ㆍ알ㆍ카세인ㆍ알부민ㆍ지방ㆍ기름ㆍ향미제ㆍ글루텐ㆍ착색제ㆍ비타민류ㆍ과실 이나그밖의물품)이첨가될수있으며, 코코아를첨가하기도한다. 코코아를첨가하는경우 완전히탈지(脫脂: defatted)한상태에서측정한코코아의함유량이전중량의40% 미만인것 으로한정한다(이류총설참조). 그러나소시지ㆍ육(肉)ㆍ설육(屑肉)ㆍ피ㆍ곤충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 이나이들의어떤배합물이전중량의20% 초과하여함유하고있는조제식료품은제외됨을유의하여야한다 (제16류). 〔원문 Ⅳ-1901-2〕 19.01 이호에서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전분의의의는다음과같다. (A) “고운가루(flour)”와“거친가루(meal)”란제11류의곡물가루나거친가루뿐만 아니라그밖의류에해당하는대두의가루등과같은식물성식용고운가루ㆍ거친 가루와가루를말한다. 다만, 이들용어에는건조한채소의고운가루나거친가루 (제0712호)ㆍ감자의고운가루나거친가루(제1105호)ㆍ건조한채두류(菜豆類)의고 운가루나거친가루(제1106호)는포함하지않는다. (B) “전분(starch)”이란변질화되지않은(untransformed) 전분과프리젤라틴화(pre-gelatinised) 하거나가용화(solubilised)한전분을포함하나, 더이상처리된것[예: 덱스트리말토스 (dextri-maltose)]은포함하지않는다. 이호의조제품은액체ㆍ가루(powder)ㆍ알갱이(granule)ㆍ말랑말랑한덩어리(dough)ㆍ그 밖의모양(예: 스트립이나디스크)을하고있다. 이들조제품은밀크나물에단순히혼합하거나끓임으로써음료ㆍ묽은죽ㆍ영유아 (infant)용이나어린이(young children)용식료품ㆍ식이요법용식료품을만들고또한케이크, 푸딩, 커스터드(custard)나그밖의이와유사한요리조제품을만드는데도사용한다. 이호의조제품은또한식품공업용의중간조제품으로사용하기도한다. 이호에는특히다음과같은조제품을분류한다. (1) 가당밀크와고운가루(flour)를혼합하여수분을증발시킨고운가루(flour) (2) 알(egg) 가루ㆍ밀크가루ㆍ맥아추출물(malt extract)와코코아의고운가루의혼합물로 되어있는조제품 (3) 쌀의고운가루ㆍ여러가지전분(starches)ㆍ스위트에이콘(sweet acorn)의고운가루ㆍ 설탕과코코아가루의조제품으로서바닐라향미를부여한조제식료품인“라카우 (racahout)” (4) 곡물의고운가루에과실의고운가루를혼합시킨것으로일반적으로코코아가루를 첨가한것이나과실가루에코코아가루를첨가한조제품 (5) 맥아밀크(malted milk)와이와유사한조제식료품[분유(powdered milk)와맥아추출물 (malt extract)로조성된물품으로서가당했는지에상관없다] (6) “크뇌델(Knödel)”ㆍ“클뢰세(Klösse)”ㆍ“녹켈른(Nockerln)”(그구성성분이세몰리나ㆍ곡물의 고운가루ㆍ빵부스러기ㆍ지방ㆍ설탕ㆍ알ㆍ양념ㆍ효모ㆍ잼이나과실등으로되어있다). 그러나감자가루를기본재료로한이와같은물품은제20류에분류한다. (7) 주로곡물의고운가루(cereal flour)에설탕ㆍ지방ㆍ알이나과실을미리혼합하여만 든말랑말랑한덩어리(dough) 상태의식품(ready-mixed dough)[몰드(mould)모양으로 포장된것이나최종모양으로성형한것을포함한다] (8) 치즈ㆍ토마토ㆍ기름ㆍ육류(meat)ㆍ멸치등과같은다양한원료가덮인피자반죽으로 구성되어있는조리되지않은피자. 그러나사전조리되었거나조리된피자는제1905호에 분류한다. 〔원문 Ⅳ-1901-3〕 19.01 또한이호에는이류의총설에서제외시키고있는물품이외에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제1101호나제1102호에속하는자동부풀림성고운가루와"팽창성(swelling)“ 가루[프리젤라틴화 (pregelatinised)한것] (b) 곡물의고운가루를혼합한것(제1101호나제1102호)과채두류(菜豆類)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를혼 합한것과과실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가루를포함한것(제1106호)으로서달리조제되지않은것 (c) 제1902호의파스타와쿠스쿠스(couscous) (d) 타피오카(tapioca)와그대용물(제1903호) (e) 전부나일부를조리한베이커리제품(후자의것은먹기전에좀더요리가필요하다)(제1905호) (f) 소스와소스제조용조제품(제2103호) (g) 수프ㆍ브로드와수프ㆍ브로드제조용조제품과균질화한혼합조제식료품(제2104호) (h) 텍스처화한식물성의단백질물품(제2106호) (ij) 제22류의음료 (Ⅲ) 제0401호부터제0404호까지에해당하는물품의조제식료품[코코아를함유하지않은 것이나완전히탈지(脫脂)(defatted)한상태에서측정한코코아의함유량이전중량 의100분의5 미만인것으로따로분류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이호의조제품은다음과같은점에서제0401호부터제0404호까지의물품과구별될수있 다. 즉그들은천연밀크구성성분외에도, 제0401호부터제0404호까지의물품에는허용되지 않는그밖의성분을함유하고있다. 제1901호에분류하는물품을예를들면, 다음과같다. (1) 영유아ㆍ어린이(infant or young children)의식용이나식이요법용으로사용하는가루 상태나액체상태의조제품과2 차성분(예: 곡물의분쇄물ㆍ이스트)을첨가한밀크로 구성된조제품 (2) 다른물질[예: 올레지방(oleic fat)]에의해서밀크의하나이상의구성요소[예: 부티르 지방(butyric fat)]를대체함으로써얻어진밀크조제품 이호의물품은감미한것일수도, 코코아를함유한것일수도있다. 그러나이호에서는 설탕과자의특성을갖는물품(제1704호)과완전히탈지(脫脂: defatted)한상태에서측정한 코코아의함유량이전중량의5% 이상인물품(이류총설참조)(제1806호)과음료(제22류) 를제외한다. 또한이호에는아이스크림제조용의혼합물이나기본재료(예: 고운가루)를분류하나, 밀크구성성분을기본재료로한아이스크림과그밖의식용의빙과류(edible ice)는제외 한다(제2105호). 〔원문 Ⅳ-1902-1〕 19.02 19.02 - 파스타[조리한것인지또는육(肉)이나그밖의물품으로속을채운것인지에 상관없으며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 라비올리(ravioli)ㆍ카넬로니(cannelloni) 등과같이그밖의방법으로조제한 것을포함한다]와쿠스쿠스(couscous)(조제한것인지에상관없다) - 조리하지않은파스타(속을채우지않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조제하지않은것으로 한정한다) 1902.11 -- 새의알을넣은것 1902.19 -- 기타 1902.20 - 속을채운파스타(조리한것인지또는그밖의방법으로조제한것인지에상관없다) 1902.30 - 그밖의파스타 1902.40 - 쿠스쿠스(couscous) 이호의파스타는세몰리나(semolina)나, 밀ㆍ옥수수ㆍ쌀ㆍ감자등의가루로만든발효하지 않은물품이다. 이들세몰리나나가루(또는이들의상호혼합물)을물로혼합하여말랑말랑한덩어리로반죽 하며다른성분[예: 잘게썬채소ㆍ채소주스ㆍ퓨레ㆍ계란ㆍ밀크ㆍ글루텐(gluten)ㆍ디아스타아제 (diastase)ㆍ비타민ㆍ착색제ㆍ향미제]을첨가하기도한다. 이말랑말랑한덩어리는여러가지방법(예: 밀어내서자르기ㆍ눌러서자르기ㆍ회전통에넣고 압축하거나몰딩하거나뭉쳐내기)에의하여여러가지형태(예: 튜브ㆍ스트립ㆍ필라멘트ㆍ조가비 ㆍ구슬ㆍ알갱이ㆍ별ㆍ팔꿈치형ㆍ문자형)로만들어지며, 이과정에서소량의기름을첨가하는 경우도있다. 때로는완제품의명칭(예: 마카로니ㆍ타글리아텔리ㆍ스파게티ㆍ누들)은이들의 모양에서유래되는경우가있다. 이물품은보통수송ㆍ저장과보존에편리하도록시장출하전에건조시키며, 건조된상태에서는 부서지기쉽다. 또한이호에는예를들면, 신선한뇨끼(gnocchi)와냉동한라비올리(ravioli) 같은 건조하지않은것(즉, 축축한것이나신선한것)과냉동한물품을분류한다. 이호의파스타는조리한것이거나, 포함비율에상관없이육(肉)ㆍ어류ㆍ치즈나그밖의 재료로속을채운것이거나, 그밖의방법으로조제한것[예: 채소ㆍ소스ㆍ육(肉)과같은그밖의 성분을함유하고있는조제한요리]일수도있다. 조리하면이들의기본형태를변형시킴이없이 유연하게된다. 속을채운파스타는완전히끝부분을봉한것[예: 라비올리(ravioli)]ㆍ봉합하지않은것[예: 카넬로니(cannelloni)]나층상으로되어있는것[예: 라자니아(lasagne)]도있다. 또한이호에는쿠스쿠스(couscous)를분류하는데, 이것은세몰리나(semolina)를열처리한 것이다. 이호의쿠스쿠스는조리되거나그밖의방법으로조제(예: 같은이름을갖는완성된요리가 되도록육(肉)ㆍ채소와그밖의성분으로조합한것)한것일수도있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전중량의20%를초과하는소시지ㆍ육(肉)ㆍ설육(屑肉)ㆍ피(blood)ㆍ곤충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ㆍ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이들의배합물을함유한조제품(속을채운파스타는제외한다)(제16류) (b) 수프ㆍ브로드(broth)와수프ㆍ브로드제조용조제품으로서파스타를함유하고있는것(제2104호) 〔원문 Ⅳ-1903-1〕 19.03 19.03 - 타피오카와전분으로조제한타피오카대용물[플레이크(flake) 모양ㆍ낱알모양ㆍ 진주모양ㆍ무거리모양ㆍ그밖에이와유사한모양의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매니옥전분(manioc starch)(타피오카)ㆍ사고전분(사고)ㆍ감자전분(파리노카ㆍ감자 타피오카ㆍ감자사고)이나그밖의유사한전분[칡뿌리ㆍ살렙(salep)ㆍ유카(yucca) 등]에서 조제한식료품을분류한다. 이전분(starch)은물과혼합하여걸쭉한페이스트(paste) 모양으로하여스트레이너(strainer : 여과기)나작은구멍을낸판을통하여섭씨120℃∼150℃로가열한철판위에방울로낙하시킨다. 이방울은작은펠릿(pellet)이나플레이크(flake)를형성한다(때로는부순것이나알갱이모양 으로될때도있다). 다른방법으로는전분페이스트를증기로가열한용기중에서응고시킨다. 이물품은플레이크(flake) 모양ㆍ낱알(grain) 모양ㆍ진주모양ㆍ무거리(siftings) 모양ㆍ종자(seed) 모양이나이와유사한상태로판매되며수프ㆍ푸딩이나다이어트식품조제에사용한다. 〔원문 Ⅳ-1904-1〕 19.04 19.04 - 곡물이나곡물가공품을팽창시키거나볶아서얻은조제식료품[예: 콘플레이크 (corn flake)]과낱알모양이나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그밖의가공한곡물(옥수 수는제외하며고운가루ㆍ부순알곡ㆍ거친가루는제외하고사전조리나그밖의 방법으로조제한것으로서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1904.10 - 곡물이나곡물가공품을팽창시키거나볶아서얻은조제식료품 1904.20 - 볶지않은곡물플레이크(flake)의조제식료품ㆍ볶지않은곡물플레이크(flake)와 볶은곡물플레이크(flake)나팽창된곡물의혼합물로만든조제식료품 1904.30 - 불거밀(bulgur wheat) 1904.90 - 기타 (A) 곡물이나곡물가공품을팽창시키거나볶아서얻은조제식료품[예: 콘플레이크(corn flake)] 이그룹에는곡물(옥수수ㆍ밀ㆍ쌀ㆍ보리등)을팽창시키거나볶아서바삭바삭하게만든 조제식료품을분류한다. 이는밀크를가하거나가하지않고주로조반용식료품으로사용 한다. 식염ㆍ설탕ㆍ당밀ㆍ맥아추출물(malt extract)ㆍ과실이나코코아(이류의주제3호와 해설서총설참조)를제조공정중이나후에첨가할때도있다. 또한이그룹에는고운가루나기울(bran)을팽창시키거나볶아서얻은유사한식료품도 분류한다. 콘플레이크(corn flake)는옥수수의낱알을껍질(pericarp)과씨눈(germ)을제거시키고 설탕ㆍ식염ㆍ맥아추출물을가하고증기로부드럽게한후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롤링 (rolling)하고회전노(rotary oven) 중에서볶아서만든다. 이같은공정은밀이나그밖의 곡립에도적용할수있다. 또한“팽창(puffed)” 쌀과“팽창” 밀도이그룹에해당한다. 이그룹에해당한다. 이러한 물품들은축축하게해서열실에넣고압력을가한다음, 갑자기압력을제거시키고찬공 기밖으로분출시킴으로써낱알을원래크기의몇배로팽창시켜서만들어진다. 더욱이이그룹에는바삭바삭한세이보리(savoury) 식품도포함하는데, 이것은가습한곡물 알갱이(grain)(원래모양이나조각상태의것)에대해그것을팽창시키는열처리를한후, 연속해서식물기름ㆍ치즈ㆍ이스트추출물ㆍ소금과글루탐산모노나트륨을뿌려서얻어진다. 반죽(dough)을식물성기름에튀겨서만든이와유사한물품은제외한다(제1905호). (B) 볶지않은곡물플레이크(flake)의조제식료품ㆍ볶지않은곡물플레이크와볶은곡물 플레이크나팽창된곡물의혼합물로만든조제식료품 이그룹에는볶지않은곡물플레이크(flake)의조제식료품ㆍ볶지않은곡물플레이크와 볶은곡물플레이크나팽창된곡물의혼합물인조제식료품을포함한다. 이들조제식료품 [가끔“무슬리(müsli)”로불리워진다]은건조과실· 견과류ㆍ설탕ㆍ꿀등을함유하기도한다. 이들물품은일반적으로아침식사용식품으로포장한다. 〔원문 Ⅳ-1904-2〕 19.04 (C) 불거밀(bulgur wheat) 이그룹에는불거밀(bulgur wheat)로서가공한곡물알갱이모양의것[단단한밀알을 조리하여건조시켜껍질을벗기고잘게부수어거칠게가루로만든뒤마지막으로알이굵은 불거밀과알이작은불거밀을체에쳐서얻는다]을포함한다. 불거밀은완전한낱알 모양이라도무방하다. (D) 사전조리나그밖의방법으로조제한그밖의곡물(옥수수를제외한다) 이그룹에는사전조리나그밖의방법으로조제한곡물알갱이모양[쇄미(broken rice) 를포함한다]의곡물을분류한다. 예를들면, 이그룹에는완전하거나부분적으로사전조 리한후탈수시킴으로써결과적으로곡물구조가변형된쌀을분류한다. 완전히사전조리한 쌀은먹기전에단지물에적신후에끓이기만하면되는반면에부분적으로조리한쌀은 먹기전에5분~12분동안끓여야만한다. 마찬가지로이그룹에는예를들면, 사전에조리 한쌀에채소나조미료와같은그밖의성분을첨가한것으로구성된물품도포함하는데, 다만, 이러한그밖의성분들은쌀조제품으로서의물품의특성을변경시키지않는경우여야 한다. 이호에서는제10류나제11류에규정한방법에의해서단순히가공이나처리를한곡물낱알(cereal grains)은 제외한다. * * * 이호에서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설탕과자로서의특성을부여할정도의비율로설탕을입힌것이나설탕을함유한조제곡물(제1704호) (b) 완전히탈지(脫脂)한상태에서측정한코코아의함유량이전중량의6%를초과하거나초콜릿을완전히 입힌조제품이나제1806호의코코아를함유하는그밖의조제품(제1806호) (c) 조제한식용의옥수수속대(cob)와알갱이(grain)(제20류) 〔원문 Ⅳ-1905-1〕 19.05 19.05 -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그밖의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웨이퍼ㆍ제약용에적합한빈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 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그밖에이와유사한물품 1905.10 - 귀리빵 1905.20 - 생강과자(gingerbread)와그밖에이와유사한것 - 스위트비스킷, 와플, 웨이퍼 1905.31 -- 스위트비스킷 1905.32 -- 와플과웨이퍼 1905.40 - 러스크(rusk)ㆍ토스트빵과그밖에이와유사한토스트물품 1905.90 - 기타 (A)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그밖의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함유하였는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모든베이커리제품을분류한다. 베이커리제품의가장공통적인성분은곡물 의고운가루ㆍ효모(leaven)와소금이나이외에도그들은글루텐(gluten)ㆍ전분ㆍ채두류 (菜豆類)의가루ㆍ맥아추출물(malt extract)이나밀크ㆍ양귀비ㆍ캐러웨이(caraway)나 아니스(anise) 등과같은것의종자ㆍ설탕ㆍ꿀ㆍ계란ㆍ지방ㆍ치즈ㆍ과일ㆍ코코아(코코아 의함유량에는상관없다)ㆍ육(肉)ㆍ어류ㆍ베이커리개량제등과같은것을함유할수도 있다. 베이커리“개량제(improver)"는주로반죽작업을용이하게하고, 발효를촉진시키며, 제품의특성과외관을개량하며, 보다보존성을향상시키는역할을한다. 이호에는또한 감자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나가루를기본재료로한반죽(dough)으로만든제품도분류 한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1) 보통의빵: 흔히곡물가루ㆍ효모와소금만을함유하고있는것 (2) 글루텐(gluten) 빵: 당뇨병환자용의것 (3) 효모를사용하지않은빵이나마초(matzo) (4) 크리스프브레드(knäckebrot라고도한다) : 이것은얇은직사각형이나둥근구멍을 뚫은조각형태의건조한바삭바삭빵이다. 크리스프브레드(Crispbread)는호밀ㆍ귀리 ㆍ보리나밀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부순알곡이나기울을빼지않은가루를반죽으로 해서효모(yeast)ㆍ누룩반죽(sour dough)ㆍ그밖의발효제(leavening agents)나 압축공기에의해서발효시켜부풀린것에서만들어진다. 물의함유량은전중량의 10%를초과하지않는다. (5) 러스크(rusk)ㆍ토스트빵과그밖에이와유사한토스트물품: 이것은얇게자르 거나잘게부순것인지와버터나그밖의지방ㆍ설탕ㆍ계란이나그밖의영양물질을 첨가했는지에상관없다. 〔원문 Ⅳ-1905-2〕 19.05 (6) 생강과자(gingerbread)와그밖에이와유사한것: 흔히탄성이있는스폰지모양 제품이며, 호밀가루ㆍ밀가루ㆍ감미료(예: 벌꿀ㆍ포도당ㆍ전화당ㆍ정제당밀)ㆍ향미료나 향신료로제조되는데알의노른자위(egg yolk)나과실을함유했는지에상관없다. 어떤 형태의생강과자(gingerbread)는지방과코코아의조제품으로만든초콜릿이나아이싱 (icing)으로표면을덮은것도있다. 설탕을함유하고있거나설탕을입힌형태의것도 있다. (7) “프레쩰(pretzel)” : 이것은부서지기쉽고매끈매끈하며소금을첨가한크래커(cracker) 로서흔히원기둥모양의가루반죽을“B”자모양이되도록꼬아서만든것이다. (8) 비스킷: 보통가루와지방으로만드는데항목(10)에서설명된설탕이나특정물질을 첨가할수도있다. 보존성을향상시키기위하여장기간구워서밀폐포장한다. 다음과 같은여러가지형태의비스킷도포함한다. (a) 보통비스킷(plain biscuit) : 이것은거의감미료를함유하고있지않으나비교 적높은비율의지방을함유하고있다. 이러한형태에는크림크래커(cream cracker)와물비스킷(water biscuit)을포함한다. (b) 스위트비스킷(sweet biscuit) : 이것은장기보존성을갖는고급베이커리제품 이며가루ㆍ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와지방(이러한성분들은적어도제품전중 량의50% 이상을구성한다)을기본재료로하며, 식염ㆍ아몬드ㆍ해즐너트ㆍ향미 료ㆍ초콜릿ㆍ커피등을함유하고있는지에상관없다. 완제품의수분함유량은 12% 이하이며지방함유량의최대치는전중량의35%이다[충전물(filling)과코팅 물(coating)은이러한성분을결정할때고려하지않는다]. 상업용비스킷은보통 충전하지않으나그것들은때때로고체나그밖의충전물(설탕ㆍ식물성지방ㆍ초 콜릿등)을함유할수도있다. 이들은대부분공업적으로제조한물품이다. (c) 짭짤한맛의비스킷(savoury biscuit)과가염비스킷(salted biscuit) : 이것 은보통낮은자당(蔗糖) 성분을가지고있다. (9) 와플과웨이퍼(wafer) : 이것은본을떠서만든금속판들사이에서구워서만든딱딱 하지않은고급베이커리제품이다. 또한이러한것의범주에는얇은와플제품(롤모양 으로된것일수도있다)ㆍ둘이상의층이나얇은와플페이스트리사이에맛좋은충 전제를채운것으로구성된와플과특수한기계[예: 아이스크림코오넷(ice cream cornet)]를통해서와플반죽을밀어내서만든제품을포함한다. 또한와플은초콜릿으 로덮여있기도하다. 웨이퍼(wafer)는와플과유사한제품이다. (10) 페이스트리와케이크: 고운가루ㆍ전분류ㆍ버터나그밖의지방ㆍ설탕ㆍ밀크ㆍ크림ㆍ계란 ㆍ코코아ㆍ초콜릿ㆍ커피ㆍ벌꿀ㆍ과실ㆍ리큐르ㆍ브랜디ㆍ알부민ㆍ치즈ㆍ육(肉)ㆍ어류ㆍ향미료 ㆍ효모(yeast)나그밖의팽창제(leavening agent) 등과같은성분을함유한것이다. (11) 곡물가루를넣지않고만든특정베이커리제품[예: 새의알의흰자위와설탕으로 만든머링그(meringue)] (12) 크레이프(crépe)와팬케이크 〔원문 Ⅳ-1905-3〕 19.05 (13) 케쉐(quiche) : 이것은페이스트리(pastry) 껍질과여러가지성분[예: 치즈ㆍ알ㆍ크림ㆍ 버터ㆍ소금ㆍ후추ㆍ육두구(肉荳蔲)와, "케쉐로레인(quiche lorraine)"의경우에는, 베이 컨이나햄]으로만든충전물로구성한다. (14) 피자(사전조리된것이나조리된것) : 이것은치즈ㆍ토마토ㆍ기름ㆍ육(肉)ㆍ멸치등 과같은여러가지그밖의성분으로겉을덮은빵반죽으로구성한다. 단, 굽지않은 피자는제1901호에분류한다. (15) 바삭바삭하며짭짤한맛의식품: 예를들면, 감자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나가루 나옥수수거친가루에치즈ㆍ글루탐산모노나트륨ㆍ소금이첨가된조미료를첨가하 여만든반죽을식물성기름에튀긴것으로서바로먹을수있는것 이호에는다음을제외한다. (a) 소시지ㆍ육(肉)ㆍ설육(屑肉)ㆍ피(blood)ㆍ곤충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이들의배합물의함유량이전중량의20%를초과하는제품(예: 페이스트리에육을 넣어만든파이)(제16류) (b) 제2005호의물품 (B) 성찬용웨이퍼ㆍ제약용에적합한종류의빈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 스페이퍼(rice paper)와그밖에이와유사한물품 이호에는곡물가루나전분의페이스트를원판이나시트모양으로구워서만든물품을 분류하며이는여러가지용도에사용한다. 성찬용웨이퍼(communion wafer) : 극히순수한밀가루페이스트(paste)를철판 사이에넣어조리하여제조한얇은원판모양의것이다. 제약용에적합한종류의빈캡슐: 곡물가루나전분페이스트(paste)로만든적고얕은 컵모양이며한쌍을합쳐서한개의용기로만들어져있다. 실링웨이퍼(sealing wafer) : 굽고건조하고때로는색을부여한페이스트로된얇은 시트를절단한것이며또한이는접착성물질을함유할때도있다. 라이스페이퍼(rice paper) : 곡물가루나전분페이스트(paste)를굽고건조한얇은 시트모양으로되어있으며특히누가(nougat) 등의과자류의피복에사용한다. 이것은특정 팜나무의심(pith)을얇게베어서만든“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는혼동하지않아야 한다(제1404호해설서참조).  〔원문 Ⅳ-20-1〕 제20류 제2 0 류 채소․과실․견과류나식물의그밖의부분의조제품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제7류ㆍ제8류ㆍ제11류에서규정한방법에따라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채소ㆍ과실ㆍ견과류 나. 식물성지방과기름(제15류) 다.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갑각류·연체동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그배합물의 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20을초과하는조제식료품(제16류) 라. 베이커리제품과그밖의제1905호의제품 마. 제2104호의균질화한혼합조제식료품 2. 제2007호와제2008호에서는설탕과자(제1704호)나초콜릿과자(제1806호) 모양인과실젤리ㆍ과실페이스트 (paste)ㆍ설탕을입힌아몬드나이와유사한것은제외한다. 3. 제2001호ㆍ제2004호ㆍ제2005호에는경우에따라제7류나제1105호ㆍ제1106호(제8류물품의고운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는제외한다)의물품으로서이류의주제1호가목외의방법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것만이 포함된다. 4. 토마토주스로서내용물의건조중량이전중량의100분의7 이상인것은제2002호로분류한다. 5. 제2007호에서“조리해서얻은”이란탈수나다른수단을통하여제품의점성(粘性)을증가시키기위하여상압 (常壓)이나감압(減壓) 상태에서, 열처리하여얻은것을말한다. 6. 제2009호에서"발효하지않고주정을첨가하지않은주스"란알코올의용량이전용량의100분의0.5 이하인 주스를말한다(제22류의주제2호참조). ◦ ◦ ◦ 소호주: 1. 소호제2005.10 호에서"균질화한채소"란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식용이나식이요법 용으로채소를곱게균질화한조제품으로서, 순중량250 그램이하의것을용기에넣어소매용으로만든것 을말한다. 이정의에서조미·보존이나그밖의목적을위하여소량의어떠한성분을첨가했는지는상관없 으며, 이들조제품에는채소조각이눈에보일정도의소량으로함유될수도있다. 이소호는제2005 호의 모든다른소호에우선한다. 2. 소호제2007.10 호에서"균질화한조제품"이란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식용이나식이 요법용으로과실을곱게균질화한조제품으로서, 순중량250 그램이하의것을용기에넣어소매용으로만 든것을말한다. 이정의에서조미·보존이나그밖의목적을위하여소량의어떠한성분을첨가했는지는상 관없으며, 이들조제품에는과실조각이눈에보일정도의소량으로함유될수도있다. 이소호는제2007 호 의모든다른소호에우선한다. 3. 소호제2009.12호, 제2009.21호, 제2009.31호, 제2009.41호, 제2009.61호, 제2009.71호에서“브릭스(Brix) 값” 이란브릭스(Brix) 판독용액체비중계에서직접판독한값을의미하거나굴절계에나타난당(糖) 함유량 백분율로표시된굴절률을판독한값을말한다(섭씨20℃나섭씨20℃가아니라면섭씨20℃로보정(補正) 한상태에서측정한값을말한다). 국내주: 1. 찌거나삶은고구마, 찌거나삶은옥수수, 볶거나튀긴은행은다음각목의요건에모두해당하는경우로 한정하여제2008호로분류한다. 가. 단면을전자현미경으로관찰할때그내부의전분입자의모양이중심부까지완전히파괴된것 나. X-선회절분석시결정구조가비결정질로변형된것 〔원문 Ⅳ-20-2〕 제20류 총설 이류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식초나초산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채소․과실․견과류와그밖의식용에적합한식물의부분 (2) 설탕으로보존처리한채소․과실․견과류․과실껍질과식물의그밖의부분 (3) 잼․과실젤리․마말레이드․과실이나견과류의퓨레․과실이나견과류의페이스트(조리 해서얻어진것으로한정한다) (4) 균질화한채소와과실(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것) (5) 과실주스나채소주스(발효하지도않고알코올을첨가하지도않은것으로서, 알코올용량이 전용량의0.5% 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6) 제7류․제8류․제11류나이표의다른곳에규정하고있지않는그밖의가공방법으로조 제하거나보존처리한채소․과실․견과류와그밖의식용에적합한식물의부분 (7) 제7류나제11류에규정한것이외의가공방법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제0714호, 제1105 호나제1106호의물품(제8류물품의고운가루․거친가루․가루는제외한다) (8) 삼투탈수방식으로보존처리한과실 이들물품에는원래모양, 조각으로한것이나잘게부순것도포함한다. 이류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소시지ㆍ육(肉)ㆍ설육(屑肉)ㆍ피(blood)ㆍ곤충ㆍ어류나갑각류ㆍ연체동물ㆍ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이들 배합물의함유량이전중량의20%를초과하는조제식료품(제16류) (b) 페이스트리(pastry)로만든과실타르트(fruit tart)와같은물품(제1905호) (c) 제2104호의수프․브로드와수프․브로드제조용조제품과균질화한혼합조제식료품 (d) 알코올용량이전용량의0.5%를초과하는과실주스나채소주스(제22류)  〔원문 Ⅳ-2001-1〕 20.01 20.01 - 식초나초산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채소ㆍ과실ㆍ견과류와그밖의식용에 적합한식물의부분 2001.10 - 오이류 2001.90 - 기타 이호에는식초나초산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채소(류의주제3호참조)ㆍ과실ㆍ견과류와 그밖의식용에적합한식물의부분을분류하며, 또한식염ㆍ향신료ㆍ겨자ㆍ설탕이나그밖의 감미료를함유한것인지에상관없다. 또한이들물품은기름이나그밖의첨가제를함유할수있다. 이들은벌크(통과드럼등에넣은) 모양이나소매용으로항아리ㆍ병ㆍ통조림이나밀폐용기에포장된 것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또한피클[pickle(소금물에절인채소)]ㆍ머스타드피클 [mustard pickle(겨자물에절인채소)] 등으로알려진어떤특정조제품도포함한다. 이호에분류하는물품은제2103호에해당되는소스와다음과같은점에서다르다. 즉소스는 그자체로는식용하지않지만특정요리의조제나요리에곁들여사용하는것으로서주로액체 ㆍ에멀젼(emulsion)이나현탁액(suspension)이다. 이호에설명한방법으로보존처리된채소와과실의중요한것은오이류ㆍ양파ㆍ샬롯(shallot)ㆍ 토마토ㆍ꽃양배추ㆍ올리브ㆍ케이퍼(caper)ㆍ스위트콘ㆍ아티초크허트(artichoke heart)ㆍ팜허트 (palm heart)ㆍ얌(yam)ㆍ호두와망고등이있다. 〔원문 Ⅳ-2002-1〕 20.02 20.02 - 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토마토(식초나초산으로처리한것은제외한다) 2002.10 - 토마토의전체나조각 2002.90 - 기타 이호에는전체이거나조각인지에상관없이토마토를분류한다[식초나초산으로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토마토(제2001호)와제7류에서규정한상태로제시되는토마토는제외한다]. 토마토는 그들이포장된용기의형태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균질화토마토[예: 토마토퓨레ㆍ토마토페이스트 (paste)나토마토농축액]와내용물의건조중량이전중량의7% 이상인토마토주스를분류한다. 그러나이호에서는토마토케첩과그밖의토마토소스(제2103호)ㆍ토마토수프와그제조용 조제품(제2104호)은제외한다. 〔원문 Ⅳ-2003-1〕 20.03 20.03 - 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버섯과송로(松露)(식초나초산으로처리한것은제외한다) 2003.10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버섯 2003.90 - 기타 이호에는식초나초산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것(제2001호)과제7류에서규정한상태 로제시하는것이외의모든버섯(줄기포함)과송로(松露: truffle)를분류한다. 이호의물품 은원래모양ㆍ조각모양(예: 슬라이스한것)이나균질화한것일수도있다. 〔원문 Ⅳ-2004-1〕 20.04 20.04 - 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그밖의채소(식초나초산으로처리한것은제외하고, 냉동한것으로한정하며, 제2006호의물품은제외한다) 2004.10 - 감자 2004.90 - 그밖의채소와채소의혼합물 이호의냉동채소는냉동하지않은경우에는제2005호에분류하는것이다(제2005호의해설 서참조). “냉동(frozen)”에대한정의는제7류의총설에규정하고있다. 이호의물품으로서흔히교역이이루어지는경우의예로는, (1) 기름에조리하거나일부조리하여냉동한감자[칩이나프렌치프라이(French fry)] (2) 냉동한스위트콘[속대(cob)가있거나낱알(grains) 모양인것]ㆍ당근ㆍ완두등: 사전조리 했는지에는상관없으며, 버터나그밖의소스와함께밀폐용기(예: 플라스틱백)에포장한것 (3) 감자의고운가루를기본재료로한“크뇌델(Knödel)”ㆍ“클뢰세(Klösse)”ㆍ“녹켈론(Nockerln)” (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 〔원문 Ⅳ-2005-1〕 20.05 20.05 - 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그밖의채소(식초나초산으로처리한것은제외하고, 냉동하지않은것으로한정하며, 제2006호의물품은제외한다) 2005.10 - 균질화한채소 2005.20 - 감자 2005.40 - 완두[피섬새티범(Pisum sativum)] - 콩[비그나(Vigna)속ㆍ파세러스(Phaseolus)속] 2005.51 -- 꼬투리를벗긴콩 2005.59 -- 기타 2005.60 -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005.70 - 올리브 2005.80 - 스위트콘[자메이스변종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 그밖의채소와채소의혼합물 2005.91 -- 죽순 2005.99 -- 기타 이호에서“채소(vegetable)”란이류의주제3호에서규정한물품으로한정한다. 이들물품 (제2001호의식초나초산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채소ㆍ제2004호의냉동채소ㆍ제2006호의 설탕으로보존처리한채소는제외한다)은제7류나제11류에서규정하지않은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것으로한정하여이호로분류한다. 이와같은물품은포장한용기의형태에관계없이이호로분류한다(흔히캔이나밀폐용기). 원래모양ㆍ조각모양이나잘게부순이들조제품은바로먹을수있도록물ㆍ토마토소스나 그밖의성분에저장한다. 또한이들은균질화하거나서로혼합하기도한다(샐러드). 이호에해당되는조제품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올리브: 소다용액으로특별히처리하거나염수에오래침지(浸漬)하여식용에적합하도록한것 (올리브를단순히일시염수에보존처리한것은제0711호에분류한다-제0711호해설참조) (2) 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 : 양배추를작게절단하여소금에절여서일부발효시켜 조제한것 (3) 스위트콘[속대(cob)가있거나낱알(grains) 모양인것]ㆍ당근ㆍ완두등(사전조리한것이나 버터나그밖의소스와함께조합한것) (4) 감자의고운가루ㆍ소금과소량의글루탐산나트륨으로만든얇은직사각형태블릿(tablet) 모양의물품으로서, 연속적으로가습과탈수를하여부분적으로덱스트린화한것. 이들물품은 몇초간다량의기름으로튀김을한후에“칩(chips)”으로식용하기위한것이다. 〔원문 Ⅳ-2005-2〕 20.05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1905호에분류하는바삭바삭하며짭짤한맛의식품 (b) 제2009호의채소주스 (c) 알코올용량이전용량의0.5%를초과하는채소주스(제22류) 〔원문 Ⅳ-2006-1〕 20.06 20.06 - 설탕으로보존처리한채소ㆍ과실ㆍ견과류ㆍ과피와식물의그밖의부분[드레인한 (drained) 것, 설탕을입히거나설탕에절인것] 이호에분류하는물품은처음에는채소ㆍ과실ㆍ견과류ㆍ과실껍질이나식물의그밖의부 분을끓는물로서처리(재료를부드럽게하여설탕의침투를용이하게하도록한다)하고, 다음 에는이들의보존성을확보하기위한설탕이충분히침투되도록반복적으로끓는점(boiling point)까지가열하여점차적으로설탕농도가증가된당시럽에저장하여조제한다. 당(糖)으로보존처리한물품의주요한것으로는원형의과실이나견과류[체리ㆍ살구ㆍ배ㆍ자두 ㆍ밤(marrons glacés)ㆍ호두등]ㆍ절단한과실(오렌지ㆍ레몬ㆍ파인애플등)ㆍ과실껍질(시트 론ㆍ레몬ㆍ오렌지ㆍ멜론등)ㆍ식물의그밖의부분(안젤리카ㆍ생강ㆍ얌ㆍ고구마등)와꽃(오랑 캐꽃ㆍ미모사꽃등)이있다. 드레인한물품(drained product) : 공기중에서노출시켜도결정화되지않는시럽[예: 자당 (蔗糖: sucrose)의일정비율과전화당(轉化糖)이나포도당의혼합물]을사용하여조제한것이다. 침투된후에과잉의시럽이건조되어나오면감촉이끈적끈적한물품이된다. 설탕을입힌물품(glacé product) : 드레인한과실등을자당(蔗糖) 시럽에침지하여얻는데 건조하면얇고광택있는피막이생긴다. 설탕에절인물품(crystallised product) : 과실등에자당(蔗糖) 시럽을침투시켜얻는데, 건조하면과실등의전체나표면에당의결정이생긴다. 당으로보존처리한후시럽에담근이들물품은포장에관계없이이호에서제외한다[채소인경우는 제2002호ㆍ제2003호ㆍ제2005호, 과실ㆍ견과류ㆍ과실껍질과그밖의식용에적합한식물의부분은 제2008호(예: 마롱글라세(marrons glacés)나생강)]. 건조과실(예: 대추야자와프룬)은소량의당을첨가한것이나과실의겉에건조로인하여자연적으로생긴 당이덮여있는것은이호의설탕에절인과실과외관이약간유사하더라도제8류에분류한다. 〔원문 Ⅳ-2007-1〕 20.07 20.07 - 잼ㆍ과실젤리ㆍ마멀레이드(marmalade)ㆍ과실이나견과류의퓨레(purée)ㆍ과실 이나견과류의페이스트(paste)(조리해서얻은것으로한정하며, 설탕이나그밖의 감미료를첨가했는지에상관없다) 2007.10 - 균질화한조제품 - 기타 2007.91 -- 감귤류의과실 2007.99 -- 기타 잼(jam) : 원형의과실ㆍ과실의펄프ㆍ채소(예: 호박ㆍ가지)나그밖의물품[예: 생강ㆍ장미 꽃잎(rose petal)]에같은비율로설탕을넣고끓여서만든다. 냉각하면적당한굳기를갖게되며 과실의조각들을함유하고있다. 마말레이드(marmalade) : 일반적으로감귤류의과실에서제조된잼의변종이다. 과실젤리(fruit jelly) : 과즙(신선한것이나끓인과실을압착하여나온것)을냉각시켜서 물품이굳어질정도까지설탕을넣고끓여서제조한다. 이것은굳어지고투명하며, 과실조각이 없어진상태이다. 과실이나견과류의퓨레(purée) : 체로거른과실의펄프나견과류의분말을끓여서진한 농도로조제한것이다(설탕은첨가할수도있고첨가하지않을수도있다). 과실퓨레는과실의 함유성분이더높고비교적연한농도를가지고있다는점에서잼과차이가있다. 과실이나견과류의페이스트(paste)[사과ㆍ마르멜로(quince)ㆍ배ㆍ살구ㆍ아몬드등] : 고 체상태이거나거의고체농도가되도록퓨레(purée)를증발시킨것이다. 이호에분류하는보통설탕으로조제한물품은설탕대용으로합성감미료[예: 소르비톨 (sorbitol)]로감미를낼수도있다. 이호에는균질화한조제품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설탕과자나초콜릿과자모양의젤리(jelly)와페이스트(paste)(각각제1704호나제1806호) (b) 젤라틴(gelatin)ㆍ설탕과과실주스나인조과실에센스(artificial fruit essence)으로조제한식탁용젤리 (제2106호) 〔원문 Ⅳ-2008-1〕 20.08 20.08 - 그밖의방법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과실ㆍ견과류와그밖의식용에적합한 식물의부분(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나주정을첨가했는지에상관없으며따로 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 견과류ㆍ땅콩과그밖의씨류(서로혼합된것인지에상관없다) 2008.11 -- 땅콩 2008.19 -- 기타(혼합물을포함한다) 2008.20 - 파인애플 2008.30 - 감귤류과실 2008.40 - 배 2008.50 - 살구 2008.60 - 체리 2008.70 -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포함한다] 2008.80 - 초본류딸기 - 기타(혼합물을포함하되, 소호제2008.19호의혼합물은제외한다) 2008.91 -- 팜하트(palm heart) 2008.93 --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ㆍ바치니움옥 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링곤베리(lingonberry)[바치니움비티스-이다에아 (Vaccinium vitis-idaea)] 2008.97 -- 혼합물 2008.99 -- 기타 이호에는이류의이호앞의호에서나다른류에서특별히규정하고있는가공방법이외의 그밖의방법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과실ㆍ견과류와그밖의식용에적합한식물의부분 (원형ㆍ조각이나부순것인지에상관없다)과그들의혼합물을분류한다.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아몬드(almond)ㆍ땅콩ㆍ빈랑나무(areca 또는betel)의열매와그밖의견과류를말려서볶 은것. 기름이나지방으로볶은것[식물성기름ㆍ식염ㆍ향미(香味)료ㆍ향신료나그밖의첨 가물을입히거나함유하였는지에상관없다] (2) 볶은땅콩을잘게부수어만든페이스트(paste)로구성된“땅콩버터(peanut butter)”(소금이 나기름을함유하고있는지에상관없다) (3) 물ㆍ시럽ㆍ화학물질이나알코올로보존처리된과실(과실의껍질과종자를포함한다) (4) 살균한과실펄프(조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 〔원문 Ⅳ-2008-2〕 20.08 (5)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포함한다]ㆍ살구ㆍ오렌지(과실껍질과씨가제거된것인지에상 관없다)와같은원형의과실을잘게부순것과살균한것으로물과설탕시럽을첨가했는지 에상관없으나, 직접음료로서제공하기에는불충분한비율로되어있는것. 충분한양의 물이나설탕시럽을첨가하여직접음료로제공하도록된것은제2202호에해당한다. (6) 조리한과실(단, 물에찌거나삶아서조리한것으로서냉동한과실은제0811호에남는다) (7) 식물의줄기, 뿌리와그밖의식용에적합한식물의부분[예: 생강ㆍ안젤리카(angelica)ㆍ얌ㆍ 고구마ㆍ홉순(hop shoot)ㆍ포도나뭇잎ㆍ팜하트(palm hearts)]으로서시럽으로저장한것 이나그밖의방법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것 (8) 당(糖)시럽에넣은타마린드(tamarind) 열매의깎지(pod) (9) 설탕으로보존처리하여시럽에담근과실ㆍ견과류ㆍ과실껍질과그밖의식용에적합한식 물의부분(채소는제외한다)[예: 마롱글라세(marrons glacés)나생강](포장이어떤지에는상관 없다) (10) 삼투탈수방식(osmotic dehydration)으로보존처리한과실. “삼투탈수”란과실조각을 농축한설탕시럽에장시간담가과실의수분과자연당(natural sugar) 대부분을시럽의 설탕으로대체하는방식을말한다. 삼투탈수후수분함량을더줄이기위해열풍건조 (air-dried)하기도한다. 이호의물품은설탕대신합성감미료[예: 소르비톨(sorbitol)]로단맛을냈을수도있다. 그밖의 물질(예: 전분)도이호의물품에첨가될수있으나첨가된물질이과실ㆍ견과류나그밖의 식용에적합한식물의부분의본질적인특성을변화시키지않는경우로한정한다. 이호의물품은일반적으로캔ㆍ병(jar)이나밀폐용기ㆍ통ㆍ원통이나유사한용기에포장한다. 이호에서는서로다른종의식물이나식물의부분(종자나과실을포함한다)의혼합물로구성되어있거나, 단일이나서로다른종의식물이나식물의부분(종자나과실을포함한다)에한가지종류이상의식물성추출물과 같은그밖의물질을혼합한것으로구성되어있는물품을제외하는데, 그러한물품은그대로소비되는것이 아니라식물성침출액이나식물성“차(tea)”의제조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것이다(예: 제0813호ㆍ 제0909호나제2106호). 이호에는제1704호의설탕과자(천연꿀을기본재료로한것을포함한다)로변형시킨과일ㆍ 견과류나그밖의식용에적합한식물의부분은분류하지않는다. 이호에서는더욱이다른류(예: 제7류ㆍ제9류ㆍ제11류ㆍ제12류)에해당하는식물ㆍ식물의부분ㆍ종자나과실 (원래모양의것ㆍ절단한것ㆍ부순것ㆍ잘게부순것이나가루로한것)의혼합물도제외하는데, 그러한것 은그대로소비되는것이아니라직접음료용향미(香味: flavouring)로사용하거나음료제조용추출물조제 에사용하는종류의것이다(제9류나제2106호). 〔원문 Ⅳ-2009-1〕 20.09 20.09 - 과실ㆍ견과류주스(포도즙과코코넛워터를포함한다)·채소주스[발효하지않고주정을 함유하지않은것(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했는지에상관없다)](+) - 오렌지주스 2009.11 -- 냉동한것 2009.12 -- 냉동하지않은것으로서브릭스(brix) 값이20 이하인것 2009.19 -- 기타 -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포멜로(pomelo) 주스 2009.21 -- 브릭스(Brix) 값이20 이하인것 2009.29 -- 기타 - 그밖의한가지감귤류로된주스 2009.31 -- 브릭스(Brix) 값이20 이하인것 2009.39 -- 기타 - 파인애플주스 2009.41 -- 브릭스(Brix) 값이20 이하인것 2009.49 -- 기타 2009.50 - 토마토주스 - 포도주스(포도즙을포함한다) 2009.61 -- 브릭스(Brix) 값이30 이하인것 2009.69 -- 기타 - 사과주스 2009.71 -- 브릭스(Brix) 값이20 이하인것 2009.79 -- 기타 - 그밖에한가지과실ㆍ견과류ㆍ채소주스 2009.81 --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ㆍ바치니움옥 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주스, 링곤베리(lingonberry)[바치니움비티스-이다 에아(Vaccinium vitis-idaea)] 주스 2009.89 -- 기타 2009.90 - 혼합주스 발효하지않고주정을첨가하지않은주스에관해서는이류의주제6호를참조한다. 〔원문 Ⅳ-2009-2〕 20.09 이호의채소주스와과실주스는보통신선하고알차고완숙한과실과채소를압착하거나 기계적으로개봉(開封)하여얻는다. 이같은것은일반가정에서사용하는레몬압착기(lemon-squeezer) 와동일원리로조작하는기계적“추출기(extractor)"에의하거나(감귤류의과실의경우), 미리잘게 부수거나그라인딩한것이나잘게부수거나그라인딩하지않은것을압축하는방법(특히사과의 경우)이나냉수ㆍ온수나수증기로처리하여압착하는방법(예: 토마토ㆍ블랙커런트와당근ㆍ 셀러리와같은채소)으로추출하여얻는다. 이호의주스에는코코넛워터도포함한다. 이같이얻은액체는보통다음공정으로처리한다. (a) 청징(淸澄: clarification) : 청징제(젤라틴ㆍ알부민ㆍ규조토등)나효소, 원심분리방법 이나한외여과(限外濾過: ultrafiltration)에의해대부분의고체성분을주스에서제거하며, 한외여과(限外濾過) 공정은물품의살균을위해서도사용된다. (b) 여과(filtration) : 키절구어(kieselguhr)ㆍ셀룰로오스등으로된여과판으로여과 (c) 탈가스(de-aeration) : 색소와향미를손상시키는산소를제거 (d) 균질화(homogenisation) : 다육질의과실(토마토ㆍ복숭아등)에서얻은특정주스의경우 (e) 살균[sterilisation(발효방지를위하여살균)] : 여러방법을사용하는데예를들면, 다음과 같다. 저온살균법(pasteurisation)(prolonged or “flash”)ㆍ전극을부착시킨기계에서전기 살균법ㆍ여과에의한살균법ㆍ이산화탄소를사용한압력하에서의저장법ㆍ냉동법ㆍ화학 살균법(예: 이산화황ㆍ안식향산나트륨)ㆍ자외선이나이온교환체로처리하는방법 이와같은여러가지처리에의한결과얻어진과실주스나채소주스는보통투명하고미발효된 액체일수있다. 그러나, 특정주스(특히살구ㆍ복숭아ㆍ토마토와같은과육이많은과실에서 얻은것)는여전히과육의부분들을미세하게부순형태로함유한다(현탁액이거나침전물로). 또한이호에는신선할당시에주스를함유하는종류의과실이라면건조과실에서얻은주스 (실제적으로이러한경우는비교적적다)도포함한다. 하나의예로는“프룬주스(prune juice)”가 있는데, 이는확산기(diffuser) 중에서여러시간동안물과함께가열한프룬으로부터추출한다. 그러나이호에는실제주스를함유하지않는신선한과실이나건조과실(예: 주니퍼의열매ㆍ장미 열매)을물속에서열처리하여얻은액체는제외하며, 이같은물품은일반적으로제2106호에 분류한다. 이호에해당되는주스는농축(냉동한것인지에상관없다)되었거나결정이나가루형태로 된것도있지만, 후자의경우는전부나거의가물에녹일수있는것으로한정한다. 이같은물품은 보통가열(진공에서가열한것인지에상관없다)이나냉각(동결건조)을포함하는공정에의해 얻는다. 어떤농축주스는브릭스값에따라그들의농축하지아니한주스와구별할수있다(이류의 소호주제3호참조). 이호에분류하는과실ㆍ견과류주스나채소주스는그고유한특성을유지하는경우, 다음의 물품을제조공정중에첨가하거나별도로첨가하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1) 설탕 (2) 그밖의감미료(천연인지합성인지에상관없다) : 다만, 첨가된양이정상적인감미목적에 필요한범위와주스가이호에분류될수있는정도를넘지않는경우여야한다(특히서로 다른성분의균형이라는측면에서)[아래항목(4)를참조]. (3) 주스의보존과발효를방지하고자첨가한물품(예: 이산화황ㆍ이산화탄소ㆍ효소) 〔원문 Ⅳ-2009-3〕 20.09 (4) 표준화제(standardising agent)(예: 구연산ㆍ주석산)와제조공정중에상실한성분을보충 하기위하여첨가한물품(예: 비타민ㆍ색소), 향미의보존제(감귤류주스를결정화하거나 가루로만들기위하여첨가한소르비톨). 그러나이호에서는그러한성분(구연산ㆍ과실에 서추출한정유등) 중의어떤것이천연주스에존재하는여러구성성분의균형을명백히 뒤집어놓을정도의양으로첨가된과실주스는제외한다. 이러한경우그물품은해당물 품의고유한특성을상실한것이다. 또한이호의채소주스는소금(염화나트륨)ㆍ향신료나향미료를첨가한것도포함한다. 같은형태나다른형태의과실ㆍ견과류주스나채소의주스를상호혼합한것도이호에 해당되며, 재구성한주스(정상적조성의유사한비농축주스에함유되어있는수분함량을 초과하지않을정도로농축주스에물을타서얻어진물품)도이호에해당한다. 그러나정상의과실ㆍ견과류주스나채소주스에물을첨가하거나본래의천연주스를재구성하는데필요한 양보다많은물을농축주스에첨가하는것은결국제2202호에해당되는음료의특성을갖는희석된물품이되는 결과를가져온다. 과실ㆍ견과류주스나채소주스가보통주스에함유하는양보다많은탄산가스를함유하는것 (탄산가스를함유한과실ㆍ견과류주스)과레모네이드와과실ㆍ견과류주스로향미(香味)를준탄산수는제외 한다(제2202호). 발효되지않는것이라면어떤용도에사용하는포도즙(grape must)도이호에분류한다. 이 포도즙은다른과실즙과동일공정으로행하기때문에원래의포도즙과매우유사한점이있다. 이것은농축물이나결정체(후자의형태는“포도설탕(grape sugar)”나“포도꿀(grape honey)”로 거래되고생강과자ㆍ사탕과자등과같은과자류와베이커리제조에사용한다)로제시될수도있다. 발효하지않은포도즙(grape must)으로서알코올을첨가한것과부분적으로발효한포도즙(발효가억제한 것인지에상관없다)으로서알코올을첨가한것으로서, 알코올용량이전용량의0.5% 초과인것은제2204호에 분류한다. 이호에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토마토주스로서내용물의건조중량이전중량의7% 이상의것(제2002호) (b) 과실ㆍ견과류주스나채소주스로서알코올용량이전용량의0.5%를초과하는것(제22류) ◦ ◦ ◦ [소호해설] 소호제2009.11호 “냉동오렌지주스(frozen orange juice)”란완전히전체가고체상태로냉동되지않은농축오렌지주스도 포함한다(비록영하18도전후의온도로냉동해서그온도를유지하는것이라도무관하다).  〔원문 Ⅳ-21-1〕 제21류 제2 1 류 각종조제식료품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제0712호의채소의혼합물 나. 커피를함유한볶은커피대용물(커피의함유율은상관없다)(제0901호) 다. 맛이나향을첨가한차(제0902호) 라. 제0904호부터제0910호까지의향신료와그밖의물품 마. 제2103호나제2104호에열거한물품을제외한조제식료품으로서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그배합물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20을 초과하는것(제16류) 바. 제2404호의물품 사. 제3003호나제3004호의의약품등으로조제한효모 아. 제3507호의조제한효소 2. 이류의주제1호나목에열거한볶은커피대용물의추출물(extract)은제2101호로분류한다. 3. 제2104호에서"균질화한혼합조제식료품"이란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식용이나식이 요법용으로육·어류·채소·과실·견과류등의기본성분을두가지이상혼합하여곱게균질화한조제품으로 서순중량250그램이하의것을용기에넣어소매용으로만든것을말한다. 이정의에서조미·보존이나그 밖의목적을위하여소량의어떠한성분을첨가했는지는상관없다. 이들조제품에는눈에보일정도의성분 조각이소량함유될수도있다. 〔원문 Ⅳ-2101-1〕 21.01 21.01 - 커피ㆍ차ㆍ마테(maté)의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과이것들을 기본재료로한조제품, 커피ㆍ차ㆍ마테(maté)를기본재료로한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ㆍ그밖의볶은커피대용물과이들의추출물(extract)ㆍ에센스 (essence)ㆍ농축물 - 커피의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 이들을기본재료로한조제품, 커피를기본재료로한조제품 2101.11 --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 2101.12 --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을기본재료로하거나커피를기본재료로 한조제품 2101.20 - 차나마테(maté)의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 이들을기본재료로한 조제품, 차나마테(mate)를기본재료로한조제품 2101.30 - 볶은치커리(chicory)ㆍ그밖의볶은커피대용물과이들의추출물(extract)ㆍ에센스 (essence)ㆍ농축물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커피의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concentrate). 이들은진짜커피 [카페인(caffeine)을제거한것인지에상관없다]나진짜커피와함량의정도에상관없는커 피대용품의혼합물에서만들어진다. 이것들은액체나가루모양으로서보통고도의농축물 이다. 이범주에는인스턴트커피로알려진물품을포함한다. 이것은끓여서탈수한것이나 끓여서냉동한후진공건조한커피를말한다. (2) 차나마테(maté)의추출물ㆍ에센스ㆍ농축물. 이들물품은앞에서설명한(1)에서설명한 사항에준용한다. (3) 앞(1)과(2)에서설명된커피ㆍ차ㆍ마테의추출물ㆍ에센스나농축물을기본재료로한 조제품. 이들은커피ㆍ차나마테의추출물ㆍ에센스나농축물을기본재료[커피ㆍ차ㆍ마테 자체를기본재료로하는것은아니다]로한조제품이며, 전분이나그밖의탄수화물을가한 추출물등을포함한다. (4) 커피ㆍ차나마테를기본재료로한조제품. 이들조제품에는특히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볶아서잘게부순커피와식물성지방(때때로그밖의성분)을혼합한것으로조성된 “커피페이스트(coffee paste)” (b) 차ㆍ분유와설탕의혼합물을함유하는차조제품 (5) 볶은치커리(roasted chicory)ㆍ그밖의커피대용물과그추출물ㆍ에센스ㆍ농축물. 이들은뜨거운물에우려내서커피의모조품이나대용품으로쓰기위한볶은모든물품이나 커피에첨가하도록한볶은모든물품이다. 때때로이들물품은기본재료의명칭을앞에 붙여“커피(coffee)”로칭한다(예: 보리“커피”ㆍ맥아“커피”나도토리“커피”). 볶은치커리는제1212호의치커리뿌리[치코리움인티부스변종사티붐(Cichorium intybus var. sativum)]를볶아서얻으며흑갈색이고쓴향미가있다. 〔원문 Ⅳ-2101-2〕 21.01 그밖의볶은커피대용물은사탕무ㆍ당근ㆍ무화과ㆍ곡류[특히보리ㆍ밀ㆍ호밀]ㆍ쪼갠 완두콩ㆍ루핀의씨(lupine seed)ㆍ식용도토리ㆍ대두ㆍ대추야자씨ㆍ아몬드ㆍ민들레뿌리와 밤으로부터얻어진물품을포함한다. 또한명백히커피대용품으로사용하기위하여만든 볶은맥아(roasted malt)도이호에포함한다. 이들조제품은덩어리ㆍ알갱이ㆍ가루ㆍ액체나고체모양의추출물상태로제시될수도있다. 또한이들은서로혼합한것이나다른성분(예: 소금이나알칼리성탄산염)과혼합시킨것도 있으며여러형태의용기에포장한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커피를함유(커피의함유율은상관없다)한볶은커피대용물(제0901호) (b) 향과맛을가한차(제0902호) (c) 캐러멜(캐러멜화당밀ㆍ캐러멜화설탕)(제1702호) (d) 제22류의물품 〔원문 Ⅳ-2102-1〕 21.02 21.02 - 효모(활성이거나불활성인것), 그밖의단세포미생물(죽은것으로한정하며, 제3002호의백신은제외한다)과조제한베이킹파우더(baking powder) 2102.10 - 활성효모 2102.20 - 불활성효모와그밖의죽은단세포미생물 2102.30 - 조제한베이킹파우더 (A) 효모(yeasts) 이호에해당되는효모는활성상태나불활성상태일수있다. 활성효모(active yeast)는보통발효를촉진시키며, 이들은알코올발효중에번식한특정의 미생물[대부분사카로마이세스(Saccharomyces)속의것]로구성한다. 또한효모는공기봉입방법에 따라서일부나전부발효를방지하여제조할수있다. 활성효모는다음과같다 (1) 양조효모(brewery yeast) : 이는맥주발효통안에서형성되며, 보통이들은홉(hops) 의쓴맛향과맥주의냄새를가진황갈색페이스트(paste)나고체상태로제시된다. (2) 증류효모(distillery yeast) : 이는증류주제조에서, 예를들면, 곡물ㆍ감자나과실의발 효중에생성되며증류에사용하는재료에따라서다른냄새를가지고있는단단한크림색 의페이스트이다. (3) 베이커리효모(bakers' yeast) : 이것은당밀(糖蜜: molasses)과같은탄수화물매개체에서 효모균주를특별한조건하에서특별히배양한것을증식하여생산한다. 보통알코올냄새 를가진압축한황회색케이크(압축효모)의상태로시판한다. 그러나이것은건조한형태 (보통낱알형태)나액체상태효모로도시판한다. (4) 배양효모(culture yeast) : 위생시설상태하에서제조한순종의효모이며, 증류수ㆍ젤라 틴이나한천에현탁시킬수있다. 보통오염을방지하기위하여밀폐한용기에일정량을포 장하여시판한다. (5) 종자효모(seed yeast) : 연속적인발효공정에의해배양효모에서생성되며상거래관습 상의효모의종자로이용한다. 보통증기가있는압축상태와플라스틱의덩어리모양이나 현탁액의형태로시판한다. 불활성효모(inactive yeast) : 보통양조나증류공업등에더이상사용하기에는불충분한 활성을가진양조증류나베이커리효모를건조하여얻어진것이다. 이들은식용(비타민B의원천) 이나동물사료로사용한다. 그러나그들의중요성이증가하고있기때문에, 이러한건조효모는 특별히조제한활성효모에서직접생산되는경우가점점늘어가고있음에유의해야한다. 〔원문 Ⅳ-2102-2〕 21.02 또한이호에는사카로마이세스(Saccharomyces)속에속하지않는효모로부터만들어지는여러 가지형태의건조효모(예: Candida lipolytica 또는tropicalisㆍCandida maltosa)도분류한다. 이들은가스오일(gas oil)이나노멀파라핀(n-paraffin)과같은탄화수소나탄수화물을함유하는 기질에서배양된효모를건조하여얻어진다. 이러한건조효모는특별히단백질이풍부하여 동물사료로사용한다. 이들은일반적으로석유단백질(petroprotein)이나효모생체단백질 (yeast bioprotein)로알려져있다. (B) 그밖의단세포미생물(죽은것으로한정한다) 이범주에는박테리아와단세포조류(藻類: algae)와같은단세포미생물로서, 살아있지않은 것을분류한다. 이곳에특히분류하는것은탄화수소나이산화탄소를함유하고있는물질에서 배양하여얻어진것들이다. 이러한물품은특히단백질이풍부하므로보통동물사료에이용한다. 이그룹의특정한물품은사람의소비를위한식이보조제나동물의사료용[예: 가루나태블릿 (tablet) 형태]으로포장될수있고예를들면, 안정제(stabilising agent)와산화방지제(anti-oxidants) 와같은적은양의첨가제를함유할수도있다. 그러한물품들은앞에서설명한성분의첨가로 인하여미생물의특성이변하지않는경우에여기에분류한다. (C) 조제한베이킹파우더(prepared baking powder) 이호에분류하는“조제한베이킹파우더(prepared baking powder)”는화학물품[예: 중탄산 나트륨ㆍ주석산(tartaric acid)ㆍ탄산암모늄ㆍ인산염(phosphates)]에전분을첨가하거나첨가하지 않은혼합물로구성되어있다. 적당한조건에서이산화탄소를발생하고빵을구울때빵반죽을 부풀리는데사용한다. 보통여러가지의명칭[베이킹파우더(baking powder)ㆍAlsatian leaven 등] 으로소매용포장[주머니(sachet)ㆍ깡통등]으로판매한다. 이호에서특히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팽창제혼합(self-raising) 곡물가루: 예를들면, 베이킹파우더를첨가한곡물가루(제1101호나제1102호) (b) 자기소화효모(autolysed yeast)(제2106호) (c) 미생물배양체(효모를제외한다)와백신(제3002호) (d) 제3003호나제3004호의의약품 (e) 효소(enzyme)[아밀라아제ㆍ펩신ㆍ레네트(rennet) 등](제3507호) 〔원문 Ⅳ-2103-1〕 21.03 21.03 - 소스와소스용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와조제한겨자 2103.10 - 간장 2103.20 - 토마토케첩과그밖의토마토소스 2103.30 - 겨자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와조제한겨자 2103.90 - 기타 (A) 소스(sauce)와소스용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 이호에는여러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곡물가루ㆍ전분ㆍ기름ㆍ식초ㆍ설탕ㆍ 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등)으로만든특정요리[육(肉)ㆍ어류ㆍ샐러드등]에향미료로사용 하는, 보통높은향신성을가진조제품을분류한다. 소스는일반적으로액체상태이며, 소스용 조제품은보통소스를얻기위해서우유나물등을첨가할필요가있는가루이다. 소스는보통음식물의조리중이나공급하기전에첨가한다. 소스는향미를내게하며촉촉함 을더해주고또한색깔과질감을다르게한다. 또한소스는크림치킨요리에사용하는 벨로떼소스(velouté sauce)처럼음식물을담그는매체로사용하기도한다. 조미액[간장 (soy sauce)ㆍ고추소스(hot pepper sauce)ㆍ어육소스(fish sauce)]은조리성분으로사용 하거나식탁용조미료로사용한다. 이호에는채소나과실을기본재료로한조제품이분류되며그조제품은주로액체ㆍ 에멀젼(emulsion)이나현탁액(suspension)으로서때로는채소나과일조각을함유한다. 이들 조제품은그자체로는식용하지않지만소스, 즉, 특정요리의조제나요리에곁들여사용 하는것으로서제20류의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채소와과실과는구별한다. 향신료를함유하고있는혼합조미료는제0904호부터제0910호까지의향신료와향신료 혼합물과는다르며, 제9류이외의류에해당하는향미료나조미료의하나이상을함유하고, 그비율이제9류에서말하는향신료의본질적특성을더이상가지고있지않은것을말한다 (제9류해설서총설참조). 이호에분류하는물품의예는다음과같다: 마요네즈ㆍ샐러드드레싱ㆍ베어네즈(Béarnaise) ㆍ볼로네즈(bolognaise)(잘게저민육ㆍ토마토퓨레ㆍ향신료등을함유한다)ㆍ간장(soya sauce)ㆍ버섯소스(mushroom sauce)ㆍ우스터소스(Worcester sauce)(보통농도가짙은간장을 기본재료로하여식초에향신료를침투시키고식염ㆍ설탕ㆍ캐러멜과겨자를가하여제조)ㆍ 토마토케첩(토마토퓨레ㆍ설탕ㆍ식초ㆍ식염과향신료로부터만든제품)과그밖의토마토 소스ㆍ셀러리염(조리용식염과미세하게갈은셀러리(celery) 종자의혼합물)ㆍ소시지 제조용혼합조미료ㆍ조리용으로조제되었고그로인해음료로사용하기에부적합하게 변성된제22류(제2209호의것은제외한다)의물품(예: 조리용포도주와조리용꼬냑). 이호 에는또한제1211호에분류되는식물과식물의부분의혼합물로서조미용소스로사용되 는종류의것도분류한다. 〔원문 Ⅳ-2103-2〕 21.03 위에서설명한제9류와제20류의물품뿐만아니라, 다음의것도이호에서제외한다. (a) 육(肉)ㆍ어류나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추출물과즙(제1603호) (b) 수프ㆍ브로드(broth)와수프ㆍ브로드용조제품(제2104호) (c) 식품조제품에첨가제(additive)로서사용하는주로아미노산과염화나트륨혼합물로구성되는가수 분해단백질(제2106호) (d) 자기소화효모(autolysed yeast)(제2106호) (B) 겨자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와조제한겨자 겨자의고운가루(flour)ㆍ거친가루(meal)는제1207호의겨자의종자를잘게부수고체질 하여얻는다. 백색이나흑색의겨자의종자나두가지의혼합물로부터얻는다. 잘게부수기 이전에종자의껍질이나지방질을제거했는지에상관없으며, 용도에관계없이이호에 분류한다. 이호에는조제한겨자(prepared mustard)도분류하는데, 조제한겨자는겨자의고운가 루에소량의다른성분(곡물가루ㆍ강황ㆍ계피ㆍ후추등)을혼합한것이나겨자의고운가 루혼합물로이루어진페이스트(paste)에다식초ㆍ포도즙이나포도주를혼합한것으로구 성되어있으며, 이것에다소금ㆍ설탕ㆍ향신료나그밖의조미료를첨가할수도있다. 이호에서특히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겨자종자(제1207호) (b) 불휘발성(fixed) 겨자유(제1514호) (c) 겨자종자오일케이크, 즉겨자종자에서불휘발성기름을추출한후잔유한물품(제2306호) (d) 겨자의정유(essential oil)(제3301호) 〔원문 Ⅳ-2104-1〕 21.04 21.04 - 수프ㆍ브로드(broth)와수프ㆍ브로드(broth)용조제품, 균질화한혼합조제식료품 2104.10 - 수프ㆍ브로드(broth)와수프ㆍ브로드(broth)용조제품 2104.20 - 균질화한혼합조제식료품 (A) 수프(soup)ㆍ브로드(broth)와수프ㆍ브로드용조제품 이범주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단지물ㆍ밀크등의첨가를요하는수프나브로드용조제품 (2) 가열후바로식용에공할수있는수프와브로드 이들물품은일반적으로식물성물품[채소ㆍ곡물가루ㆍ전분ㆍ타피오카(tapioca)ㆍ파스타ㆍ 쌀ㆍ식물추출물(extract) 등]ㆍ육(肉)ㆍ육추출물ㆍ지방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ㆍ펩톤ㆍ아미노산이나효모추출물을기본재료로한다. 또한이들물품은 상당한양의소금을함유하기도한다. 이들물품은일반적으로태블릿(tablet) 모양ㆍ케이크모양ㆍ입방체모양이나가루나액체모양으로 되어있다. (B) 균질화한혼합조제식료품 이류의주제3 호에따라, 이호의균질화한혼합조제식료품은영유아(infant)용ㆍ어린이 (young children)용ㆍ식이요법용으로육ㆍ어류ㆍ채소ㆍ과실등의기본성분을두가지이상혼 합하여곱게균질화한조제품으로서, 순중량250g 이하의것을용기에넣어소매용으로한것 이다. 기본성분외에이들조제품은식이요법의목적(균형식)ㆍ조미목적ㆍ보존의목적ㆍ그밖의 목적으로첨가되는치즈ㆍ알의노른자위ㆍ전분ㆍ덱스트린(dextrin)ㆍ소금ㆍ비타민과같은물질을 소량으로함유하기도한다. 이들은눈에보일정도의성분조각을함유할수있으나, 그러한 조각이소량으로존재하는경우, 즉균질화한조제품으로서제품의성질이변하지않은경우에 한정한다. 균질화한혼합조제식료품은보통영유아(infant)용ㆍ어린이(young children)용식료품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은직접먹거나데워먹기에알맞도록여러가지성분으로잘개어진죽상태로 조제되어있다. 이들은보통한끼분량이밀폐된병(jar)이나캔에들어있다. 이호에서는영유아(infant)용ㆍ어린이(young children)용이나식이요법용조제품으로서소매용으로한것이외의 것이나용기내의순중량이250g 초과인것을제외한다. 이호에는육ㆍ설육(屑肉)ㆍ어류ㆍ채소나과실과같은한 가지기본재료로이루어진이러한종류의조제품은제외한다(조미목적ㆍ보존목적ㆍ그밖의목적으로첨가되는소량의 다른구성성분을함유하는것인지에는상관없다)(보통제16 류나제20 류).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건조한채소의혼합물[줄리앙(julienne)](가루상태인지에상관없다)(제0712호) (b) 건조한채두류(菜豆類)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와가루(제1106호) 〔원문 Ⅳ-2104-2〕 21.04 (c) 제16류의육(肉)ㆍ어류등의추출물과즙과그밖의물품 (d) 코코아를함유하는조제식료품(일반적으로제1806호나제1901호) (e) 제2004호나제2005호의보존처리한채소[채소의혼합물(줄리앙(julienne), 샐러드등)을포함한다.], 비록때때로수프의조제용으로사용하는것이라도상관없다. (f) 자기소화효모(autolysed yeast)(제2106호) 〔원문 Ⅳ-2105-1〕 21.05 21.05 - 아이스크림과그밖의빙과류(코코아를함유했는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보통밀크나크림을기본재료로하여제조된아이스크림과그밖의빙과류[예: 셔벗 (sherbet)ㆍ아이스한롤리포프(lollipops)]를분류한다(코코아를함유했는지와포함비율에는 상관없다). 그러나이호에서는본질적인성분에따라서분류하는아이스크림제조용기본재료와 혼합물은제외한다(예: 제1806호ㆍ제1901호나제2106호). 〔원문 Ⅳ-2106-1〕 21.06 21.06 - 따로분류되지않은조제식료품 2106.10 - 단백질농축물과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물질 2106.90 - 기타 이표의어떤호에도분류하지않은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같은것이이호에분류한다. (A) 직접식용에사용하는조제품과가공(조리ㆍ용해나물ㆍ밀크등에끓이는등)후식용에 사용하는조제품 (B) 전부나일부가식료품(foodstuffs)으로이루어진조제품으로서, 음료나조제식료품의제조에 사용하는것. 이호에는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등)과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등)과의 혼합물로이루어진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혼입되어그구성성분을이루거나그특성 (외관ㆍ품질보존등)을개량하기위하여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제38류총설참조). 그러나이호에는식료품을함유하는효소조제품은제외한다[예: 포도당이나그밖의식료품이첨가된 단백질분해효소로구성된육연화제(肉軟化劑)(meat tenderiser)]. 이러한조제품은이표에서보다구체적인 호에분류되지않는경우에는제3507호에분류한다. 특히, 이호에는다음과같은것을포함한다. (1) 식탁용크림ㆍ젤리ㆍ아이스크림이나이와유사한조제품제조용의가루(감미를첨가한것 인지에상관없다) 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전분ㆍ맥아추출물(malt extract)이나제0401호부터제0404호까지에해당하는물품 (코코아를함유한것인지에상관없다)을기본재료로한가루는그들의코코아함유량에따라서 제1806호나제1901호에분류한다(제19류해설서총설참조). 그밖의가루는그들이코코아를함유하고 있으면제1806호에분류한다. 감미료로사용하는향미나착색한설탕의특성을갖는가루는경우에따라 제1701호나제1702호에해당한다. (2) 감미를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이, 탄산수소나트륨ㆍ글리시리진(glycyrrhizin)이나감초 추출물(extract)을기본재료로한음료제조용의향미용가루(“cocoa-powder”로판매한다) (3) 밀크에서얻어진버터나그밖의지방이나기름을기본재료로한조제품으로서예를들면, 고급베이커리제품에사용하는것 (4) 설탕을기본재료로하는페이스트(paste)로서첨가지방을상당량함유하고있으며, 경우에 따라밀크나견과류를함유하는물품: 직접설탕과자로변형시키는데는적합하지않으나 초콜릿ㆍ팬시비스킷(fancy biscuit)ㆍ파이(pie)ㆍ케이크(cake) 등의충전제등으로사용한다. (5) 꿀벌로얄젤리로강화한천연꿀 (6) 주로아미노산과염화나트륨혼합물로조성되어있는단백질가수분해물로서식품조제에사용 하는것(예: 향미료로사용하는것) ; 탈지(脫脂: defatted) 대두의고운가루의특정성분을 제거하여얻는단백질농축물로서조제식료품의단백질강화에사용하는것; 대두의고운가루와 그밖의단백질물질로서텍스처화(textured)된것. 그러나, 비텍스처(non-textured)된탈지(脫脂: defatted) 대두의고운가루는식용에적합한지에상관없이이호에서제외하며(제2304호), 유리단백질(protein isolate)도이호에서제외한다(제3504호). 〔원문 Ⅳ-2106-2〕 21.06 (7) 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조제품이나알코올성조제품(방향성물질을기본재료로하지않은 것으로한정한다)으로서여러가지의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음료나알코올성음료제조 용에사용하는종류의것. 이들조제품은제1302호의식물성추출물과락트산ㆍ주석산ㆍ구 연산ㆍ인산ㆍ보존제ㆍ발포제ㆍ과실주스등을혼합함으로써얻을수있다. 이조제품은음 료에독특한특성을부여하는향미(香味: flavouring) 성분을함유한다(전부나일부분). 그결 과로해당음료는대개설탕이나이산화탄소등의첨가여부에관계없이조제품을단순히 물ㆍ포도주나알코올에희석하는것만으로도얻어질수있다. 이들물품중일부는특별히 가정용으로조제하며; 이들조제품은물ㆍ알코올등의불필요한대량수송을피하기위해 산업에서광범위하게사용한다. 제시한대로이들조제품은음료로서의소비를목적으로한 것이아니기때문에제22류의음료와는구별한다. 이호에는하나나그이상의방향성물질을기본재료로한음료제조용에사용하는종류의조제품은 제외한다(제3302호). (8) 천연이나인조의향료[예: 바닐린(vanillin)]를기본재료로한식용의태블릿(tablet) (9) 단과자ㆍ껌과그밖의이와유사한것(특히당뇨병환자용의것)으로서설탕대용의인공감미료 (예: 소르비톨)를함유하는것 (10) 사카린(saccharin)과어떤식품[예: 유당(lactose)]으로구성된감미목적에사용하는조제품 [예: 태블릿(tablet)] (11) 자기소화효모와그밖의효모추출물(extract) : 이는효모의가수분해에의해서얻어진 물품이다. 이들물품은발효를일으키지못하며고단백질가(high protein value)를가지고 있다. 이들은식품공업에주로사용한다(예: 특정조미료의조제용). (12) 레모네이드(lemonade)나그밖의음료의제조용조제품으로서예를들면, 다음과같은것으로 이루어진것 - 향미(香味)나착색된시럽, 즉당용액에예를들면, 어떤종류의과실이나식물[나무딸기 (raspberry)ㆍ블랙커런트(blackcurrant)ㆍ레몬(lemon)ㆍ민트(mint) 등]의향미(香味)를갖게 해주기위해천연이나인조의향미(香味)료를첨가한것(구연산이나보존제가첨가된것 인지에상관없다) ; - 이호의합성조제품[위의(7)을참조]이첨가된향미(香味)있는시럽으로서특히콜라에센스 (cola essence)와구연산을함유하며캐러멜화당(caramelised sugar)으로착색한것이나 구연산과과실[예: 레몬이나오렌지]의정유(essential oil)를함유한것; - 천연주스속에존재하는과실ㆍ견과류주스성분의균형을명백히잃게하는정도로 특정성분(구연산ㆍ해당과실에서추출한정유등)을첨가하여변성된과실ㆍ견과류 주스로향미(香味)를내게한시럽; - 농축과실주스에구연산[총산(酸) 함량이해당천연과실주스의것보다도크다는것을 감지할수있는정도로]ㆍ과실의정유(essential oil)ㆍ합성감미제등을첨가한것 이들조제품은단순히물로희석하거나그이상의처리를한후음료로서공하는것이다. 이러한형태의어떤조제품은다른조제식료품에첨가되는것도있다. 〔원문 Ⅳ-2106-3〕 21.06 (13) 인삼차나인삼음료조제용으로사용하는인삼추출물과다른성분(예: 유당이나포도당)과의 혼합물 (14) 서로다른종의식물이나부분(종자나과실포함)의혼합물로구성되어있거나, 단일이나 서로다른종의식물이나식물의부분(종자나과실포함)에한가지종류이상의식물성추출 물과같은그밖의물질을혼합한것으로구성되어있는물품. 이러한물품은그대로소비되 는것이아니라식물성침출액이나식물성차[예: 완하(緩下: laxative)ㆍ하제(下劑: purgative)ㆍ이뇨(利尿: diuretic)ㆍ구풍(驅風: carminative) 기능을하는것들]나병의회복 이나일반적인건강과안녕에기여되는물품등의제조용에사용하는종류의것이다. 이호에는특정한질병에대하여특효가있는활성성분을포함한치료용이나예방용의침출액의제 품을포함하지않는다(제3003호나제3004호). 이호에서는또한제0813호나제9류에분류될수있는그러한물품도제외한다. (15) 서로다른류(예: 제7류ㆍ제9류ㆍ제11류ㆍ제12류)에해당하는종이나제1211호에해당하는 서로다른종의식물ㆍ식물의부분ㆍ종자나과실(원래모양의것ㆍ절단한것ㆍ부순것ㆍ 잘게부순것이나가루로한것)의혼합물. 이들은그대로소비되는것이아니라직접음 료용향미료로사용하거나음료제조용추출물조제에사용하는종류의것이다. 그러나본질적인특성이제9류에해당하는종(種)의함유량에의해서주어지는이러한유형의물품은 제외한다(제9류).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 또는dietrary supplement)로부르는조제품: 보통의식단에 대한보충제로서, 음식안에함유하는하나이상의비타민ㆍ무기물ㆍ아미노산ㆍ농축물ㆍ 추출물ㆍ분리물(isolate)이나이들과비슷한물질, 또는그러한물질들의합성물로구성 되거나기본재료로한조제품이다. 이러한제품들은감미제ㆍ색소ㆍ향미제ㆍ방향성(芳香性) 물질ㆍ캐리어(carrier)ㆍ충전제ㆍ안정제(stabilizer)나다른기술적보조제를함유하는지에 상관없이여기에포함된다. 이러한제품들은종종포장에이들이일반적인건강이나안녕을 유지하게한다거나, 운동선수의성과를증진시킨다거나, 영양결핍을예방한다거나, 또는 영양분이최적수준미달일때교정한다는취지를표시한다. 이조제품들은관련영양성분의결핍이외에질병에대한치료적ㆍ예방적인효과를 제공하기에충분한양의활성(活性) 성분을함유하지는않는다. 특정한질병에대한치료적 ㆍ예방적인효과를제공하기에충분한양의활성(活性) 성분을함유하는그밖의조제품들은 이호에서제외한다(제3003호나제3004호). (17) 설탕ㆍ향미제나착색제[예: 식물추출물이나오렌지, 블랙커런트(blackcurrant) 등과같은 특정과일이나식물]ㆍ산화방지제(antioxidant)[예: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나시트르 산(citric acid)이나둘다]ㆍ보존제등으로구성되어있는알갱이나가루모양의조제품으 로서, 음료제조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것. 그러나, 설탕의특성을가지고있는조제품은 경우에따라서제1701호나제1702호에해당한다. 이호는다음의것들을제외한다. (a) 제2008호의과실ㆍ견과류나그밖의식용에적합한식물의부분으로만든조제품들이그조제품의 본질적인특성이과실ㆍ견과류나그밖의식용에적합한식물의부분들에의해부여되었을경우 (제2008호) (b) 사람의소비를위하여식이보조제로포장된제2102호의미생물(제2102호) (c) 니코틴을함유한추잉껌(제2404호) (d) 식용의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로서, 코코아를함유하는조제품(제1806호)  〔원문 Ⅳ-22-1〕 제22류 제2 2 류 음료ㆍ주류ㆍ식초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조리용으로조제된이류(제2209호의것은제외한다)의물품으로서음료로사용하기에부적합하게변성 된물품(일반적으로제2103호) 나. 바닷물(제2501호) 다. 증류수·전도도수(傳導度水)·그밖에이와유사한순도의물(제2853호) 라. 초산의수용액(초산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10을초과하는농도의것으로한정한다)(제2915호) 마. 제3003호와제3004호의의약품 바. 조제향료나화장용품(제33류) 2. 제20류ㆍ제21류ㆍ제22류에서“알코올의용량”이란섭씨20도에서의알코올의용량을말한다. 3. 제2202호에서“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음료”란알코올의용량이전용량의100분의0.5 이하인음료를말 하며, 알코올을함유한음료는제2203호부터제2206호까지나제2208호의해당호로분류한다. ◦ ◦ ◦ 소호주: 1. 소호제2204.10호에서“발포성(發泡性) 포도주”란밀폐용기에서섭씨20도가유지되었을때의압력이3바 이상인것을말한다. 총설 이류에해당되는물품은이표의앞의류에서분류한식료품과는상당히구별되는그룹을 구성한다. 이들은4개주요그룹으로대별된다. (A) 물․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그밖의음료와얼음 (B) 발효한알코올음료(맥주․포도주․사과술등) (C) 증류한알코올용액과음료(리큐르․주정등)와에틸알코올 (D) 식초와식초대용품 이류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제4류에해당하는액체낙농품 〔원문 Ⅳ-22-2〕 제22류 (b) 조리용으로조제된이류(제2209호의것은제외한다)의물품으로서음료로사용하기에부적합하게변성된 물품(예: 조리용포도주와 조리용꼬냑)(일반적으로제2103호) (c) 제3003호나제3004호의의약품 (d) 조제향료나화장품류(제33류)  〔원문 Ⅳ-2201-1〕 22.01 22.01 - 물(천연이나인조광천수와탄산수를포함하며, 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또는 맛이나향을첨가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과얼음과눈 2201.10 - 광천수와탄산수 2201.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모든종류의천연수(바닷물은제외한다-제2501호참조) : 이같은물은청정한것이나 순수화한것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하며, 증류수ㆍ전도도수(傳導度水)와이와유사한 순수한물은제2853호에분류한다. 이호는감미료나향미를첨가한물은제외한다(제2202호). (B) 천연이나인조광천수(mineral water) 천연의광천수는염이나가스를함유한다. 이들광천수의성분은비교적여러가지이며 일반적으로염의화학적성질에따라분류한다. 예: (1) 알칼리성물 (2) 황산염성물 (3) 할로겐성물 (4) 황화성물 (5) 비소성물 (6) 철분성물 또한이같은천연광천수는천연이나인공적으로첨가한이산화탄소를함유할수도있다. 인조광천수는천연의것과동일성질의물을얻기위해해당천연수에존재하는활성요소 [광물성염이나가스]를보통의음료수에첨가하여제조한다. 이호에는감미나향미(오렌지ㆍ레몬등)를첨가한광천수(천연이나인조)는제외한다(제2202호). (C) 탄산수(aerated water) : 이는보통의음료수에압력을주어이산화탄소가스를충전한 것을말한다. 이들은흔히“소다수”나“셀처(Seltzer)수”[진정한셀처(Seltzer)수는천연광수 이지만]라불린다. 이호에는감미나맛이나향을넣은탄산수(제2202호)는제외한다. (D) 얼음과눈: 즉천연의눈과얼음과인조냉동수 이호에는제2105호의빙과류와“탄산설(carbonic acid snow)”이나“드라이아이스(dry ice)” (즉, 고체이산화탄소)는제외한다(제2811호). 〔원문 Ⅳ-2202-1〕 22.02 22.02 - 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또는맛이나향을첨가한물(광천수와탄산수를포함한다)과 그밖의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음료(제2009호의과실ㆍ견과류ㆍ채소주스는제외 한다) 2202.10 - 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또는맛이나향(香)을첨가한물(광천수와탄산수를포함 한다) - 기타 2202.91 -- 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맥주 2202.99 -- 기타 이호에는다른호, 특히제2009호나제2201호에분류하지않는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 음료를분류한다(이류주제3호의규정에따른다). (A) 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또는맛이나향(香)을첨가한물(광천수와탄산수를포함한다) 다음의것은특히이호에포함한다. (1) 감미나맛이나향(香)을첨가한광천수(천연이나인조) (2) 레모네이드(lemonade)ㆍ오렌지수(orangeade)ㆍ콜라(cola)와같은음료: 보통 음료수(감미를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다)에과실주스ㆍ견과류주스ㆍ과실에센스나 혼합추출물(extract)로향미(香味)를첨가한것으로구성되어있다(이것에구연산ㆍ 주석산을첨가한때도있다). 이같은음료수는때로는이산화탄소가스를넣으며, 보통 병이나그밖의밀폐용기에넣어서제시한다. (B) 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맥주. 여기에는다음의것들을포함한다: (1) 맥아로만든맥주: 알코올의용량을전용량의100분의0.5 이하로줄인것 (2) 진저비어(ginger beer)와허브비어(herb beer) : 알코올의용량이전용량의100분의0.5 이하인것 (3) 맥주와비알코올성음료(예: 레모네이드)의혼합물: 알코올의용량이전용량의100분의 0.5 이하인것 (C) 그밖의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음료(제2009호의과실주스와채소주스를제외한다) 다음의것은특히이그룹에포함한다. (1) 물과설탕의첨가와여과에의하여직접음료로마실수있도록한타마린드넥타 (tamarind nectar) (2) 직접마실수있는그밖의음료: 예로밀크와코코아등을기본재료로하여만든 것이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액체요구르트ㆍ그밖의발효나산성화한밀크와크림으로서코코아ㆍ과실이나향미료(香味料)를함유한것 (제0403호) (b) 제1702호의당시럽과제2106호의향미료(香味料)를첨가한당시럽 (c) 과실ㆍ견과류주스나채소주스(음료로사용하는것인지에상관없다)(제2009호) (d) 제3003호나제3004호의의약품 〔원문 Ⅳ-2203-1〕 22.03 22.03 - 맥주 맥주는발아한곡물(가장일반적으로보리와밀)ㆍ물과홉(hop)으로조제한리큐어(liquor) (맥아즙)를발효하여얻는알코올음료이다. 발아하지않은곡물(예: 옥수수나쌀)의일정량이 리큐어(liquor)(맥아즙)의조제를위해서사용하기도한다. 홉의첨가는쓴맛과향미(香味)를 주고품질보존성을증대시킨다. 때로는체리나그밖의향미료(香味料)를발효중에첨가한다. 당(糖)(특히포도당)ㆍ착색제ㆍ이산화탄소나그밖의물질이첨가된경우도있다. 발효방법에 따라 하면효모(bottom yeast)를 가지고 저온에서 얻은 하면발효(bottom fermentation) 맥주와상면효모(top yeast)를가지고고온에서얻은상면발효(top fermentation) 맥주가있다. 맥주는담색의것이나흑색의것ㆍ단맛의것이나쓴맛의것ㆍ독하지않은것이나독한것도 있다. 이것은술통ㆍ병ㆍ밀폐금속통에포장된것도있으며, 에일(ale)ㆍ스타우트(stout) 등으로 시판한다. 또한이호에는농축한맥주(concentrated beer)도분류하는데, 이는낮은알코올도수를가진 (그러나맥아추출물의함량은높은) 맥주를원래용량의5분의1에서6분의1 사이가되도록 진공-농축해서조제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때때로맥주로호칭되지만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어떤음료(예: 물과캐러멜화한설탕으로제조된음료) (제2202호) (b) 맥아로제조한맥주로구성된것으로서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맥주로불리는음료. 이것의알코올용량은 전용량의0.5% 이하로감소된것이다(제2202호). (c) 제3003호나제3004호의의약품 〔원문 Ⅳ-2204-1〕 22.04 22.04 - 포도주(생포도로제조한것으로한정하며, 알코올로강화한포도주를포함한다)와 포도즙(제2009호의것은제외한다) 2204.10 -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 그밖의포도주와알코올첨가에따라발효를중지한포도즙 2204.21 -- 2리터이하의용기에넣은것 2204.22 -- 2 리터초과10 리터이하의용기에넣은것 2204.29 -- 기타 2204.30 - 그밖의포도즙 (Ⅰ) 포도주(생포도로제조한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분류하는포도주는신선한포도의착즙을발효시켜얻은알코올성의최종물품이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보통포도주(적색ㆍ백색ㆍ장미색) (2) 알코올로강화한포도주 (3) 발포성(發泡性) 포도주(sparkling wine) : 이들포도주는밀폐한용기내에서최종 발효를유도하거나(발포성포도주에적당한), 병에주입후인공적으로가스를첨가하 는방법(탄산가스함유포도주)에의해, 이산화탄소가충전되어있는것이다. (4) 디저트포도주(dessert wine)[때로는리큐르포도주(liqueur wine)라고부른다] : 이 포도주는알코올분이많으며일반적으로당분의함량이많은포도즙(이것의일부만이발 효에의해알코올로변환된다)에서얻어진다. 어떤경우에서는알코올을첨가하거나, 알 코올을첨가하여농축한포도즙을첨가하여강화시킨다. 디저트(또는리큐르) 포도주에 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즉, 카나리아(Canary)ㆍ사이프러스(Cyprus)ㆍ라크리마 크리스티(Lacryma Christi)ㆍ머디러(Madeira)ㆍ말라가(Malaga)ㆍ말름시(Malmsey)ㆍ마 르살라(Marsala)ㆍ포트(Port)ㆍ세이모스(Samos)와셰리(Sherry)이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제2205호에해당하는포도주를기본재료로한음료 (b) 제3003호나제3004호의의약품 (Ⅱ) 포도즙 신선한포도를압착하여얻은포도즙은감미를가진녹황색의탁한액체이며, 이는당류 (糖類)(포도당ㆍ과당)ㆍ산[주석산ㆍ말(malic)산등]ㆍ알부민ㆍ미네랄ㆍ점성물질과포도주에 포도주가가지는독특한향미를주는방향성물질로이루어진액체혼합물을함유하고있다. 포도즙은발효를방지하지않는한, 자연적으로발효(당류가알코올로변한다)되며; 이 발효의최종물품은포도주이다. 포도즙발효의자연적인속도는포도즙의발효를지연하거나완전히중지하도록하는 뮤타지(mutage)라불리는공정에의해억제될수있다. 〔원문 Ⅳ-2204-2〕 22.04 뮤타지(mutage) 공정은다음과같이여러방법이있다. (1) 살리실산(salicylic acid)이나그밖의방부제의작용에의한방법 (2) 이산화황을포도즙에포화시키는방법 (3) 알코올을첨가하는방법: 이러한형태의물품은흔히더이상가공하지않고포도주 (wine)로소비한다. 이외에미스텔레(mistelle)로불리는그밖의것은리큐르포도주 (liqueur wine)와식욕증진제(aperitive)제조에사용한다. (4) 냉동에의한방법 이범주에는부분적으로발효한포도즙(발효가정지한것인지에상관없다)은물론발효 하지않은포도즙에알코올이첨가된것으로서, 알코올용량이전용량의0.5%를초과하는 것을포함한다는데유의하여야한다. 또한이호에서는포도주스와포도즙으로서(농축한것인지에상관없다) 발효하지않은것이나알코올 용량이전용량의0.5% 이하로알코올을함유한것은제외한다(제2009호). 〔원문 Ⅳ-2205-1〕 22.05 22.05 - 베르무트(vermouth)와그밖에이와유사한포도주[생포도로제조한것으로서 식물이나방향성(芳香性) 물질로맛이나향을첨가한것으로한정한다] 2205.10 - 2리터이하의용기에넣은것 2205.90 - 기타 이호에는제2204호의신선한포도로제조한포도주(wine)에식물성물질(잎ㆍ뿌리ㆍ과실등)이나 방향성(芳香性) 물질에서우려낸액체로맛과향을첨가하여제조한음료[보통식욕증진제 (aperitives)나강장제로사용한다]를포함한다. 이호에는또한앞에서설명한형태의음료로서비타민류나철화합물을첨가하여함유한것도 포함한다. 때로는“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로칭하여지는이들물품은일반적으로건강과 안녕(well-being)을유지하기위한것이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건포도(dried grape)에서얻어진포도주(wine)와방향성(芳香性) 식물이나물질로제조된포도주 (제2206호) (b) 제3003호나제3004호의의약품 〔원문 Ⅳ-2206-1〕 22.06 22.06 - 그밖의발효주[예: 사과술ㆍ배술ㆍ미드(mead)ㆍ청주(saké)], 따로분류되지않은 발효주의혼합물, 발효주와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음료와의혼합물 이호에는제2203호에서제2205호까지에포함되는물품을제외한모든발효음료를분류한다. 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사과술(cider) : 사과주스를발효하여제조한알코올성음료 (2) 배술(perry) : 배주스를사이다와유사하도록제조한발효주 (3) 미드(mead) : 꿀의수용액을발효하여제조한술[이호에는이드로멜비뉴(hydromel vineux : 백포도주ㆍ방향성물질과그밖의물질을함유한미드)를포함한다] (4) 건포도주(raisin wine) (5) 과실주스(신선포도주스를제외한다)나견과류주스를발효하여얻은와인(무화과ㆍ 대추야자나베리와인), 또는채소주스를발효하여얻은와인으로서, 알코올용량이전용량의 0.5%를초과하는것 (6) “말톤(malton)” : 맥아추출물(malt extract)과와인리스(wine lees)로제조한발효음료 (7) 스프루스(spruce) : 스프루스퍼(spruce fir)의잎ㆍ작은가지나스프루스에센스(spruce essence)로제조한음료 (8) 청주(saké or rice wine) (9) 팜주(palm wine) : 팜나무(palm tree)의수액으로제조한술 (10) 진저맥주(ginger beer)와허브맥주(herb beer) : 설탕ㆍ물ㆍ생강(ginger)이나허브를 효모로발효하여제조한맥주 이들의모든음료는자연적인발포성을가지는것이나인공적으로이산화탄소가스를충전한 것일수도있다. 이와같은음료는알코올을첨가하여강화한경우나2차발효로알코올함유량을 증가시킨경우에도이호에분류하는물품의특성을유지하는한이호에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음료와발효주의혼합물과제22류앞의호의발효주ㆍ 혼합물[예: 레모네이드(lemonade)와맥주(beer)나포도주(wine)의혼합물과맥주와포도주의 혼합물]로서알코올의용량이전용량의0.5%를초과한것을포함한다. 이들음료중어떤종류는비타민이나철화합물이첨가된것도있다. 때로는“식이보조제 (food supplement)”로칭하여지는이들물품들은일반건강이나안녕(well-being)을유지하기 위한것이다. 이호에는과실주스나견과류주스(사과ㆍ배등)와그밖의음료로서전용량의0.5% 이하로알코올을함유한 것은제외한다(각기제2009호나제2202호에분류). 〔원문 Ⅳ-2207-1〕 22.07 22.07 - 변성하지않은에틸알코올(알코올의용량이전용량의100분의80 이상인것으로 한정한다), 변성에틸알코올과그밖의변성주정(알코올의용량은상관없다) 2207.10 - 변성하지않은에틸알코올(알코올의용량이전용량의100분의80 이상인것으로 한정한다) 2207.20 - 변성에틸알코올과그밖의변성주정(알코올의용량은상관없다) 에틸알코올(ethyl alcohol)은제2905호의그밖의비환식알코올에분류하지않으며제29 류의주제2호나목에의하여제29류에서제외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변성하지않은에틸알코올(알코올의용량이전용량의80% 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 (2) 변성에틸알코올, 그밖의변성주정(알코올의용량은상관없다) 발효음료와주정음료는에틸알코올을함유하는데, 에틸알코올은특별한종류의설탕을효 모나그밖의발효제로발효하여얻어진다. 제2207호이나제2208호의변성하지않은에틸알코 올은발효된제품을순차적으로정제(예: 증류ㆍ여과등)하여얻어지는데, 그러한정제공정을 통하여발효제품의특징이사라지고에틸알코올의냄새와맛만을가지고있는깨끗하고무색이 며비발포성(非發泡性)인액체만이남게되는것이다. 또한에틸알코올은합성을통하여제조되 기도한다. 변성에틸알코올(ethyl alcohol, denatured)과그밖의변성주정(other spirits, denatured) 은공업용에사용하지만음료용에는부적합하게되도록하는물질을혼합한주정이다. 사용하는 변성제는국가의법규에따라각국가간에상이하다. 이변성제에는우드나프타(wood naphtha)ㆍ메탄올(methanol)ㆍ아세톤(acetone)ㆍ피리딘(pyridine)ㆍ방향족(芳香族) 탄화 수소[벤젠(benzene) 등]ㆍ착색제가있다. 또한이호에는중성주정(neutral spirits)을분류하는데이것은1차증류때에존재하는2 차성분[고급알코올ㆍ에스테르ㆍ알데히드ㆍ산(酸) 등]을정제(예: 분별증류법)하여거의완전히 제거함으로써얻어지는물을함유하고있는에틸알코올이다. 에틸알코올(ethyl alcohol)은여러가지의공업적용도에사용하는데예를들면, 다음과같다. 즉, 화학품ㆍ바니시등제조용의용제(solvent)ㆍ열원(heating)용과조명원(lighting)용ㆍ주정 음료의제조용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변성하지않은에틸알코올(알코올의용량이전용량의80% 미만인것으로한정한다)(제2208호) (b) 그밖의주정(spirits)(변성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제2208호) (c) 알코올을기본재료로한고형이나반(半)고형의연료[보통“고형알코올(solidified alcohol)”로시판한다] (제3606호) 〔원문 Ⅳ-2208-1〕 22.08 22.08 - 변성하지않은에틸알코올(알코올의용량이전용량의100분의80 미만인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ㆍ리큐르(liqueur)와그밖의주정음료 2208.20 - 포도주나포도즙을짜낸찌꺼기에서얻은증류주 2208.30 - 위스키류 2208.40 - 럼(rum)과발효된사탕수수제품을증류하여얻은그밖의증류주 2208.50 - 진(gin)과제네바(geneva) 2208.60 - 보드카 2208.70 - 리큐르(liqueur)류와코디얼(cordial) 2208.90 - 기타 이호에는알코올용량에관계없이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포도주(wine)ㆍ사과술ㆍ그밖의발효음료ㆍ발효한곡류나그밖의식물성물품을증류하여 생산한증류주로서맛과향을가하지않은것; 이들은증류주에그들의특별한향ㆍ맛과 좋은향기(aroma)를주는에스테르(ester)ㆍ알데히드(aldehyde)ㆍ산(acid)ㆍ고급알코올(higher alcohol)등과같은2차성분을전부나일부함유하고있다. (B) 설탕ㆍ꿀이나다른천연감미제와추출물이나에센스(essence)가첨가된알코올음료로서의 리큐르(liqueur)와코디얼(cordial)[예: 증류하거나, 에틸알코올(ethyl alcohol)이나증류주에 다음의물질중하나이상을혼합해서만든알코올음료: 과실ㆍ꽃이나식물의그밖의부분 ㆍ추출물ㆍ에센스(essence)ㆍ정유(essential oil)나주스, 농축하였는지에는상관없다]. 이 물품들은또한설탕결정을함유한리큐르와코디얼ㆍ과실주스리큐르ㆍ견과류주스리큐르 ㆍ알리큐르(egg liqueur)ㆍ허브리큐르(herb liqueur)ㆍ베리리큐르(berry liqueur)ㆍ스파이스 리큐르(spice liqueur)ㆍ차(茶) 리큐르(tea liqueur)ㆍ초콜릿리큐르(chocolate liqueur)ㆍ밀크 리큐르(milk liqueur)와꿀리큐르(honey liqueur) 등을포함한다. (C) 이류의앞호에해당하지않는모든그밖의주정음료(spirituous beverage) 이호에는변성하지않은주정(에틸알코올과중성주정)으로서, 알코올용량이전용량의80% 미만이고앞에서설명한(A)ㆍ(B)ㆍ(C)와는반대로향미(香味)와방향(芳香)을주는2차성분의결핍 에의해서특성이결정되는것도분류한다. 이러한주정은공업용인지음료용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 분류한다. 알코올용량이전용량의80% 미만인변성하지않은에틸알코올(ethyl alcohol)에추가하여, 특히 다음의것도포함한다. (1) 포도주(grape wine)나포도즙을짜낸찌꺼기(grape marc)에서얻은증류주[꼬냑(Cognac)ㆍ아르 마냑(Armagnac)ㆍ브랜디(brandy)ㆍ그라파(grappa)ㆍ피스코(pisco)ㆍ싱가니(singani) 등] (2) 발효된으깬곡물(보리ㆍ귀리ㆍ호밀ㆍ밀ㆍ옥수수등)을증류하여얻은위스키와그밖의 증류주 (3) 발효된사탕수수(사탕수수즙ㆍ사탕수수시럽ㆍ사탕수수당밀)제품을증류에의해서만얻은 증류주(예: 럼ㆍ태피아ㆍ카차카) (4) 쥬니퍼베리의방향성분을함유한진(gin)이나제네바(Geneva)로불리는증류주 〔원문 Ⅳ-2208-2〕 22.08 (5) 농산물(예: 곡류ㆍ감자)을짓이겨걸쭉하게발효ㆍ증류시켜얻은보드카(vodka)(간혹활성 탄에처리한것도있다) (6) 주정음료(일반적으로리큐르로칭하는것). 즉아니제트주(anisette)[녹색아니스와바디안 (badian)에서얻은술]ㆍ쿠라카오주(curacao)[비터오렌지(bitter orange)의껍질로제조한 술]ㆍ쿰멜주(kummel)(회향초나커민종자로향미를가한술) (7) 농도나색조로인하여“크렘(crémes)”이라칭하는리큐르: 이는일반적으로비교적저알코 올분이며감미(예: 코코아크림ㆍ바나나크림ㆍ바닐라크림ㆍ커피크림)가있다. 또한이호에 는알의노른자위(egg yolk)ㆍ크림(cream)과같은물품으로주정을유화시킨증류주도분 류한다. (8) 과실주(ratafias) : 과실주스로부터만든리큐르의일종으로; 소량의방향성(芳香性) 물질 을첨가할수있다(체리ㆍ흑색커런트ㆍ나무딸기ㆍ살구등의과실주) (9) 아쿠아비트(Aquavit)와과실ㆍ식물의부분이나허브에서방향을알코올증류하여얻은증류주 (10) 사과술(칼바도스)ㆍ자두(mirabelleㆍquetsch)ㆍ체리(kirsch)나그밖의과실에서얻은증류주 (11) 아락주(arrack) 즉, 쌀이나팜주(plam wine)에서얻은증류주 (12) 로커스트콩(locust bean)의주스를발효시켜증류하여얻은증류주 (13) 제2205호에해당되는생포도로제조한포도주(wine)를기본재료로하여제조한것들을 제외한알코올성식욕증진제(absinthㆍbitters 등) (14) 알코올성레모네이드(의약용이아닌것) (15) 알코올을함유하고있는과실ㆍ견과류주스나채소주스로서알코올용량이전용량의 0.5% 초과인것(제2204호의물품은제외한다) (16) 일반적으로건강이나안녕(well-being)을유지하기위한주정음료[가끔"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라고부른다] : 이들은예를들면, 식물성추출물ㆍ농축과즙ㆍ레시틴(lecithin) ㆍ화학제품등을기본재료로할수있고비타민과철화합물을첨가한것이다. (17) 과실ㆍ견과류주스나물ㆍ설탕ㆍ착색제ㆍ향미료(香味料)나그밖의성분을증류주에혼합 하여포도주(wine)와유사하게만든음료(제2204호의물품은제외한다) (18) 발효한사탕무당밀(糖蜜)을증류하여얻은증류주 그러나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베르무트(vermouth)와생포도를기본재료로한그밖의식욕증진제(aperitive)(제2205호) (b) 변성한에틸알코올과그밖의주정(용량에상관없다)이나변성하지않은에틸알코올로서알코올용량이 전용량의80% 이상인것(제2207호) 〔원문 Ⅳ-2209-1〕 22.09 22.09 - 식초와초산으로만든식초대용물 (Ⅰ) 식초(vinegar) 식초는여러원천으로부터얻은알코올용액이나알코올발효를거친여러가지당(糖)이나 전분을식초박테리아인마이코더마아세티(Mycoderma aceti)나아세토박터(acetobacter)의작용 하에, 보통섭씨20℃∼30℃를넘지않는일정온도와공기존재하에서초산발효시켜얻은 산(酸)용액이다. 이호에는다음의식초를분류하는데여러가지의원료에따라구별한다. (1) 포도주식초(wine vinegar) : 원료인포도주(wine)의종류에따라담황색이나적색이 있으며; 예를들면, 포도주에스테르(wine ester)의존재때문에특별한향(香 : bouquet)을 갖는다. (2) 맥주나맥아에서얻은식초; 사과술ㆍ배술이나그밖의발효한과실식초. 이들은보통 황색이다. (3) 주정식초(spirit vinegar) : 이는자연상태에서무색이다. (4) 곡물ㆍ당밀(糖蜜: molasses)ㆍ가수분해감자ㆍ락토세룸(lactoserum) 등에서얻은식초 (Ⅱ) 식초대용물 식초대용물은초산(acetic acid)을물로희석하여얻으며, 이같은물품은때로는캐러멜 (caramel)이나그밖의유기착색제로착색한다(아래의제외규정(a)도참조). * * * 식초와식초대용물[음식의향미(香味)를 내거나 절이는데사용하는것]은사철쑥과같은식물로 향미(香味: flavour)를나게하거나향신료를함유할수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초산을전중량의10% 초과함유하는수용액(제2915호). 그러나식초대용물로서식품용으로사용하기 위하여향(香)을첨가하거나착색한것으로서일반적으로초산이전중량의10%에서15%를함유한그러한 용액은제22류의주제1호라목의규정에는적용되지않으며이들물품은이호에는분류한다. (b) 제3003호나제3004호의의약품 (c) 토일렛비니거(toilet vinegar)(제3304호)  〔원문 Ⅳ-23-1〕 제23류 제2 3 류 식품공업에서생기는잔재물과웨이스트(waste), 조제사료 주: 1. 제2309호에는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서동물성ㆍ식물성원료를그본질적인특성을잃을정도로가공 처리하여만들어지는사료용물품이포함된다[그처리과정에서생기는식물성웨이스트(waste)ㆍ식물성박 (residue)류ㆍ부산물은제외한다]. ◦ ◦ ◦ 소호주: 1. 소호제2306.41호에서“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란제12류의소호주제1호에서정의된 것을말한다. 총설 이류에는식품공업에사용하는식물성재료에서유도된여러잔유물과웨이스트(waste), 동물계의특정생산품을분류한다. 이들대부분의생산품의주용도는단독으로나그밖의물품 을혼합하여동물용사료로사용하며, 이들중어떤물품은비록식용에적합하도록되어있을 지라도이류에분류한다. 또한특정물품[예: 와인리스(wines lees)․생주석(argol)․오일케이 크(oil-cake)]도공업용으로사용한다. 이류에서“펠릿(pellet)”이란직접압축하거나전중량의3% 이하의당밀(糖蜜: molasses)ㆍ 전분물질등과같은결합제(binder)를첨가하여응결시킨물품을의미한다.  〔원문 Ⅳ-2301-1〕 23.01 23.01 - 육ㆍ설육(屑肉)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펠릿(pellet)(식용에적합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과 수지박 2301.10 - 육이나설육(屑肉)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펠릿(pellet)과수지박 2301.20 -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 펠릿(pellet)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고운가루와거친가루: 뼈ㆍ뿔(horn)ㆍ딱딱한껍데기(shell) 등을제외한전동물[가금(家禽)류 ㆍ바다에서사는포유동물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을 포함한다]이나동물성생산품[예: 육(肉)과설육(屑肉)]을가공하여얻은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않은것이다. 이들생산품(주로도살장ㆍ수산물가공모선ㆍ통조림공업등에서 얻은것)은지방과기름을제거하기위하여보통증기열처리하여압축하거나용제처리한 것이다. 그결과로생기는물품을재차열처리하여건조와살균을하고나서최종적으로잘게 부순다. 또한이호에는앞에서설명한물품을펠릿(pellet) 모양으로한것도분류한다(이류의 총설참조). 이호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펠릿은주로동물용사료로사용하나, 그밖의목적(예: 비료)에사용할수도있다. 이호에서는곤충의고운가루와거친가루로서식용에적합하지않은것은제외한다(제0511호). (2) 수지박(greaves) : 돼지나그밖의동물성지방을용출제거후남은세포막질조직이다. 주로동물용사료[예: (dog biscuit)]의조제품에사용하나사람이먹는데적합한것이라도 이호에분류한다. 〔원문 Ⅳ-2302-1〕 23.02 23.02 - 밀기울ㆍ쌀겨와그밖에이와유사한박(residue)류[펠릿(pellet) 모양인지에상관없으며 곡물ㆍ채두류(菜豆類)의선별ㆍ제분이나그밖의처리과정에서생기는것으로한정 한다] 2302.10 - 옥수수에서나온것 2302.30 - 밀에서나온것 2302.40 - 그밖의곡물에서나온것 2302.50 - 채두류(菜豆類)에서나온것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곡물의제분과정에서생기는밀기울ㆍ쌀겨와그밖에이와유사한박(residue)류: 이 범위에는본질적으로밀ㆍ호밀ㆍ보리ㆍ귀리ㆍ옥수수ㆍ수수ㆍ쌀과메밀의제분과정에서 생기는부산물로서, 전분과회분의함유량에대한제11류의주제2호가목의조건에부합하지 않는것으로서구성한다. 이들은특히다음의것이있다. (1) 밀기울(bran) : 소량의부착배유와약간의고운가루를가진곡립의외피로구성한다. (2) 쌀겨(sharps 또는middlings) : 고운가루의제조에서생기는부산물로서잘게부순곡물 에서얻어지며대부분체로친(screening와sieving) 후남은껍질(skin)의얇은부분과 약간의고운가루로구성한다. (B) 곡물의선별과정(sifting)이나그밖의처리과정에서생기는박(residue)류: 제분의 앞공정때에얻는선별과정잔재물은본질상다음의것으로구성한다. - 기초곡물ㆍ소립ㆍ비정상모양(mis-shapen)ㆍ부순것ㆍ잘게부순것의알갱이 - 기초곡물과혼합된여러가지잡초의종자 - 잎과줄기ㆍ광물등의조각 이범위에는다음의것을더포함한다. (1) 사일로(silo)ㆍ선창등을청소하여얻는잔재물로서앞에서설명한것과아주동일한조성을 가지는것 (2) 표백공정중쌀의알곡(rice grain)에서제거된과피(pericarp) (3) 곡물낱알의겉껍질벗기기ㆍ롤링(rolling)ㆍ얇은조각으로만들기(flaking)ㆍ작은알갱이로 만들기(pearling)ㆍ얇게잘라내기(slicing)ㆍ거칠게빻기(kibbling) 등의과정에서생기는 잔재물 (C) 채두류(菜豆類: leguminous plant)를잘게부순것이나그밖의처리공정에서생기는 유사한잔재물과웨이스트 또한이호에는펠릿(pellet) 형상으로된앞에서설명한물품을분류한다(이류의총설참조). 또한이호는옥수수(corn)를통째로잘게부순옥수수속대(cob)로서(껍질이있는지에상관 없다) 제11류의주제2호가목의옥수수제분생산품에대해서규정한전분(starch) 함유량과회분 (ash) 함유량에관한기준을충족하지않는것을포함한다. 〔원문 Ⅳ-2302-2〕 23.02 곡물을탈곡하여얻는곡물의껍질(husk)은제1213호에분류한다. 이호에서는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과기름추출후에남은오일케이크(oil-cake)와그밖의고체형태의 박(solid residue)을제외한다(제2304호부터제2306호까지). 〔원문 Ⅳ-2303-1〕 23.03 23.03 - 전분박과이와유사한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밖의설탕을제조할때생기는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증류할때생기는 박과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상관없다] 2303.10 - 전분박과이와유사한박(residue)류 2303.20 -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그밖의설탕을제조할때생기는웨이스트 (waste) 2303.30 - 양조하거나증류할때생기는박과웨이스트(waste)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전분박과이와유사한박(residue)류[옥수수(corn)ㆍ쌀(rice)ㆍ감자등에서얻은것]는펠릿 (pellet)이나가루상태로제시하는것이보통이나경우에따라서는케이크(cake) 모양으로 제시하기도하며주로섬유소와단백질물질로구성한다. 이는동물사료나비료로사용하 며; 이들박(residue)의특정의것(예: maize steeping liquor)은항생물질(antibiotic) 제조 용배지(culture)의생산에사용한다. (B) 비트펄프(beet-pulp)는사탕무의뿌리에서설탕을추출한후에남은박(residue)이다. 이 는건습(乾濕)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하나, 당밀이나그밖의물품을첨가하여동물사료 용으로조제한것은제2309호에분류한다. (C) 버개스(bagasse)는사탕수수에서즙액을추출한후남은섬유질의박(residue)이며이는 제지공업과동물사료의제조에사용한다. (D) 이호에분류하는그밖의설탕을제조할때생기는웨이스트(waste)에는정화공정에 서나오는찌꺼기ㆍ여과압축할때생기는박(residue) 등을포함한다. (E) 양조하거나증류할때생기는박과웨이스트(waste)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곡류(보리ㆍ호밀등)의드레그(dregs) : 맥주제조에서얻으며당화된맥아즙(wort)을 여과한후남은곡류찌꺼기로구성한다. (2) 발아한맥아(malt sprout) : 가마중에서건조공정시발아한곡류로부터분리한다. (3) 홉박(spent hops) (4) 곡류ㆍ종자ㆍ감자등에서주정을증류하고남은드레그(dregs) (5) 세정사탕무펄프(beet pulp wash)[사탕무당밀을증류하고남은박(residue)] (위모든물품은습윤상태나건조상태로제시하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앞에서설명한물품으로서펠릿(pellet) 모양인것도포함한다(이류의총설 참조). 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설탕추출이나정제결과로얻는당밀(제1703호) (b) 불활성효모나사용한효모(제2102호) 〔원문 Ⅳ-2303-2〕 23.03 (c) 사탕무당밀(糖蜜)의박(residue)을태우고세척하여얻은조상(粗狀)의칼륨염(제2621호) (d) 버개스펄프(bagasse pulp)(제4706호) 〔원문 Ⅳ-2304-1〕 23.04 23.04 - 대두유를추출할때얻는오일케이크와고체형태의유박[잘게부순것인지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용제(solvent)나압축기ㆍ회전추출기(rotary expeller)로대두에서착유한후남은 오일케이크와그밖의고체형태의유박(solid residue)을분류한다. 이러한유박(residue)은 유용한동물사료가된다. 이호에분류하는유박(residue)은슬래브(slab : cake)ㆍ거친가루나펠릿(pellet) 모양일수도 있다(이류의총설참조). 또한식용에적합한비텍스처화(non-textured)된탈지(脫脂) 대두의고운가루도이호에 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오일드레그(oil dregs)(제1522호) (b) 탈지(脫脂) 대두가루의특정성분을제거하여얻은단백질농축물로서, 조제식료품의첨가제로사용 하는것과텍스처화(textured)한대두의고운가루(제2106호) 〔원문 Ⅳ-2305-1〕 23.05 23.05 - 땅콩기름을추출할때얻는오일케이크와고체형태의유박[잘게부순것인지 또는펠릿(pellet) 모양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대해서는제2304호의해설서를준용한다. 〔원문 Ⅳ-2306-1〕 23.06 23.06 - 오일케이크와그밖의고체형태인유박[잘게부순것인지또는펠릿(pellet) 모양인지에상관없으며제2304호나제2305호의것은제외한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기름을추출할때생기는것으로한정한다](+) 2306.10 - 목화씨에서나온것 2306.20 - 아마씨에서나온것 2306.30 - 해바라기씨에서나온것 - 유채(rape, colza)씨에서나온것 2306.41 --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에서나온것 2306.49 -- 기타 2306.50 - 야자나코프라(copra)에서나온것 2306.60 - 팜너트(palm nut)나핵(核)에서나온것 2306.90 - 기타 제2304호나제2305호의물품들을제외하고, 이호에는용제(solvent)나압착이나회전식 추출기에의해채유(採油)에적합한종자ㆍ과실, 곡물의씨눈(germ)이나미생물로부터기름을 추출후남은오일케이크(oil-cake)와그밖의고체형태의유박(solid residue)을포함한다. 또한이호에는쌀겨로부터기름(oil)을추출한후의유박(solid residue)으로서얻어진탈유한 쌀겨도포함한다. 특정오일케이크와그밖의고체형태인유박(solid residue)[아마의씨(linseed)ㆍ목화씨ㆍ참깨ㆍ 코프라(copra) 등]은유용한동물사료이며; 어떤것(예: 피마자)은동물사료에부적당하여비료에사 용하며; 그밖의것(예: 쓴맛아몬드ㆍ겨자케이크)은정유를추출하는데사용한다. 이호에분류하는유박(residue)은슬래브(slab : cake)ㆍ거친가루나펠릿(pellet) 모양의것 도있다(이류의총설참조). 이호에는또한식용에적합한텍스처화하지않은(non-textured) 탈지(脫脂)한고운가루도 포함한다. 이호에서는오일드레그(oil-dregs)를제외한다(제1522호). ◦ ◦ ◦ [소호해설] 소호제2306.41호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에관해서는제12류의소호주제1호와제1205호의해설내용을 참조한다. 〔원문 Ⅳ-2307-1〕 23.07 23.07 - 와인리스(wine lees)와생주석(argol) 와인리스(wine lees) : 포도주(wine)의발효와숙성되는동안에진흙과같은침전물로생 긴다. 이상의침전물을압축여과하면와인리스는고체상태로얻어지며, 건조한와인리스(dried wine lees)는가루ㆍ알갱이모양이나불규칙한조각모양으로되어있다. 생주석(argol) : 포도즙의발효중에포도주통이나포도주를저장하는통에서생성되는일종 의응고물(concretion)이다. 이는가루ㆍ플레이크(flake)ㆍ불규칙한모양의결정으로존재하며; 회색에서암적색의여러가지가있다. 최초의세정후생주석은회색성황색이나적색성갈색 형태이며이색조는원료의포도주색에따라다르다. 이세정생주석(washed argol)도이호에 분류한다. 와인리스와생주석(세정생주석을포함한다)은둘다다량의주석산칼슘을함유하는조상 (粗狀) 주석산수산화칼륨이다. 이는백색결정형이나결정성가루로존재하는중주석산칼륨 [주석영(酒石英)]의원료로이용되며, 냄새가없고, 신맛이있으며공기중에서안정성이있는 것이다. 와인리스는동물사료의조제에사용하며한편생주석은염료의매염제(mordant)로사 용한다. 이호에는주석영(酒石英: cream of tartar)(제2918호)과주석산칼슘(경우에따라서제2918호나제3824호)은 제외한다. 〔원문 Ⅳ-2308-1〕 23.08 23.08 - 사료용식물성물질ㆍ식물성웨이스트(waste)ㆍ식물성박(residue)류와부산물[펠릿 (pellet) 모양인지에상관없으며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이표의어떤다른호에포함하지않으며또한동물의사료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 것이라는것을조건으로하여, 식물성생산품ㆍ식물성웨이스트(waste)와어떤구성성분을 추출하기위한식물성재료에대한공업적가공으로부터얻은식물성박(residue)과부산물을 분류한다.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도토리와마로니에열매 (2) 낱알을제거한후의옥수수속대; 옥수수줄기와잎 (3) 사탕무나당근의꼭지 (4) 채소의껍질(완두와콩의꼬투리등) (5) 과실웨이스트(waste)(사과ㆍ배등의껍질과속등)와과실의찌꺼기(pomace or marc)(포도ㆍ 사과ㆍ배ㆍ감귤류과실등을압축시킨찌꺼기)[펙틴(pectin) 추출에사용하는지에상관없다] (6) 겨자의씨(mustard seed)를잘게부술때생기는부산물로서얻는겨(bran) (7) 곡물의알곡이나그밖의식물성재료에서커피대용물[또는그추출물(extract)]을조제한 후남은잔유물 (8) 감귤류의과즙제조에서생기는폐수(residual water)를농축하여얻는부산물[때로는“감귤류 과실의당밀(citrus fruit molasses)”로알려지기도한다] (9) 2-푸르알데히드(2-furaldehyde)를얻기위하여옥수수속대(cob)를가수분해할때생기는 잔유물(“hydrolysed ground corn cob”로알려진것) 이호의물품에는펠릿(pellet) 모양의것도있다(이류의총설참조). 〔원문 Ⅳ-2309-1〕 23.09 23.09 - 사료용조제품 2309.10 - 개나고양이용사료(소매용으로한정한다) 2309.90 - 기타 이호에는가당한사료와여러종류의영양물을혼합하여조제한동물사료로서다음과같은 기능을갖는것을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균형잡힌일상규정식을동물에공급하기위한것[완전사료(complete feed)] ; (2) 유기물이나무기물을첨가하여기초작물사료를보완함으로써적합한일상규정식이되도록 한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 또는 (3) 완전사료나보완사료제조에사용하는것 이호에는당초재료의본질적인특성을잃을정도로동물성ㆍ식물성재료를가공하여얻은, 동물용사료로사용하는종류의생산품을포함한다(예: 식물성재료에서얻어진물품의경우, 본래의식물성재료의특징적인세포구조를현미경으로더이상식별할수없을정도로처리한것). (Ⅰ) 가당한사료 가당한사료는당밀(糖蜜: molasses)이나그밖의유사한감미물질(보통전중량의10% 초과의 것)에여러개의영양물질을혼합한것이며, 주로소ㆍ양ㆍ말이나돼지의사료로사용한다. 당밀(糖蜜)은영양가가높은이외에, 사료의미각을증진시키며동물이먹기싫어하는짚ㆍ 곡물의외피ㆍ아마플레이크(linseed flake)ㆍ과실찌꺼기와같은영양가가낮은물품의이용도를 증진시킨다. 일반적으로이와같이감미를가한조제품은직접동물에공급한다. 그러나일부의것은 당밀(糖蜜)에밀기울(wheat bran)ㆍ팜핵(palm kernel)ㆍ코프라오일케이크(copra oil-cake)와같은 영양가가높은사료를혼합하여완전사료나보완사료의제조에사용한다. (Ⅱ) 그밖의조제품 (A) 합리적이고균형잡힌일상규정식에필요한전영양소를동물에공급하기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이와같은조제품의특징은다음세가지그룹의각각의영양물을함유하고있는것이다. (1) “에너지(energy)” 영양물: 전분ㆍ당류ㆍ셀룰로오스(cellulose)와지방과같은고탄수화물 [고칼로리(high-calorie)] 물질로구성되었으며, 이는생명체에필요한에너지를생산하기 위하여동물체내에서“연소(burned up)”시켜사육자의목적을달성한다. 이같은물질의예 로는곡물ㆍ사료용사탕무(half-sugar mangold)ㆍ탤로우(tallow)ㆍ짚이있다. 〔원문 Ⅳ-2309-2〕 23.09 (2) “신체구성(body-building)” 고단백영양물과미네랄(mineral) : 이들영양물은에너지영양물 과는달리동물의체내에서연소되지않고동물의조직과여러가지의동물생산물(밀크ㆍ알등) 을형성하는데기여한다. 이들은주로단백질과미네랄로구성되어있다. 이목적에사용하는 단백질이풍부한물질의예로는채두류의종자ㆍ양조드레그ㆍ오일케이크(oil-cake)ㆍ낙농 부산물이있다. 미네랄(mineral)은주로뼈의형성에기여하며, 가금(家禽)의경우에있어서는알의껍질을 형성하는데기여한다. 일반적으로칼슘ㆍ인ㆍ염소ㆍ나트륨ㆍ칼륨ㆍ철ㆍ요오드등이함유된 것을사용한다. (3) “기능(function)” 영양물: 이는탄수화물ㆍ단백질과미네랄의동화촉진(assimilation)을하 는물질이다. 이들은비타민(vitamin)ㆍ미량원소(trace element)와항생물질(antibiotics)을 포함한다. 이같은영양물의결핍이나부족은보통질병을유발한다. 위의세가지그룹의영양소는동물에게필요한전체영양소를충족시킨다. 이러한영양소의 배합과비율은동물사육목적에따라다르다. (B) 작물사료의보완(균형)용의조제품(보완사료) 작물사료(farm-produced food)는보통단백질ㆍ미네랄이나비타민의함량이적다. 이와같은 결핍을보충하고균형이잘잡힌동물의식사(diet)가확보되도록하기위하여만든조제품은 단백질ㆍ미네랄ㆍ비타민에그밖의영양분의담체(擔體: carrier) 역할을하는에너지사료(탄 수화물)를첨가한물질로구성되어있다. 질적인면에서이와같은조제품은앞에서설명한(A)에열거한물품과같이다량의동일성 분을함유하고있지만, 이들은한가지특징적인영양소를비교적높은비율로함유하고있어 완전사료와구별한다. 이범주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어류와바다에서사는포유동물의가용물(soluble)로서액체상태ㆍ점성의용액상태ㆍ페이 스트(paste) 상태나건조된것을포함하며, 이들은잔류액(수용성성분즉, 단백질ㆍ비타민Bㆍ 염등을함유하고있다)을농축과안정화하여만들어지며, 어류나바다에사는포유동물의 거친가루나기름의제조에서생긴다. (2) 열처리에의해서알팔파(alfalfa : lucerne)즙으로부터얻어진원래모양의생엽(生葉)의 단백질농축물과부서진생엽(生葉)의단백질농축물 (C) 위의(A)와(B)에서설명한완전사료나보완사료의제조용조제품 이들조제품[시장에서“프리믹스(premix)”로칭하는것]은보통여러종의물질(때로는첨가제 라고부른다)로구성된복합물질을말하며, 그물질의성질과비율은동물사육목적에따라 다르다. 이들물질은다음과같은세개의형태가있다. 〔원문 Ⅳ-2309-3〕 23.09 (1) 소화를증진시키고나아가서는동물이사료를잘이용하고건강유지를확실하게하는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ㆍ프로비타민(provitamin)ㆍ아미노산(amino-acid)ㆍ항생물질(antibiotic)ㆍ 콕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ㆍ미량원소(trace element)ㆍ유화제(emulsifier)ㆍ향미제 (香味劑: flavouring)ㆍ식욕증진제(appetiser) 등이다. (2) 동물이섭취할때까지사료(특히지방성분)를보존하도록하는것으로서안정제ㆍ산화방지제 등이다. (3) 담체(擔體: carrier)로사용하는것으로서하나나그이상의유기영양물질[매니옥(manioc)과 대두의고운가루와거친가루ㆍ미들링(middlings)ㆍ효모ㆍ식품공업의여러가지잔유물]로 구성되거나, 무기물질[예: 마그네사이트(magnesite)ㆍ초크(chalk)ㆍ고령토(kaolin)ㆍ염(salt) ㆍ인산염(phosphate)]로구성된것 앞의(1)에기술된물질들의농도(concentration)와담체(擔體: carrier)의성질은조제품들이 첨가되는복합사료내에서특히해당물질이균일하게분산되고혼합되도록하는정도에따라서 결정한다. 동물의사료로사용하는종류의것인경우다음의물품도이호에분류한다. (a) 여러종의광물성물질로구성된조제품 (b) 앞(1)에서설명한형태의활성(active)물질과담체로구성된조제품: 예를들면, 매스(즉, 균사 ㆍ배양기와항생물질을주된내용물로하고있는발효용기안에내용물전부)를단순히건조 하여얻어진, 항생물질제조공정상에서생긴물품. 이건조된물품은, 유기물질이나무기물질을 첨가표준화된것인지에관계없이, 대략8% ∼16%에해당하는항생물질을포함하고있으며 특히“프리믹스(premix)”를조제하는데기초원료로사용한다. 그러나이범주의조제품은수의과용의특정조제품과혼동하여서는안된다. 후자는일반적으로의약품의특성을 갖추고있으며활성물질을보다고농도로함유하고있는점이다르며때로는서로다른형태로포장한다. * * * 이호에는더욱이다음의것도포함한다. (1) 고양이ㆍ개등의사료용조제품: 육(肉)ㆍ설육(屑肉)과그밖의성분의혼합물로구성되어 있으며약1회투여분의양(量)으로밀폐용기에포장되어있다. (2) 개나그밖의동물용의비스킷: 보통고운가루ㆍ전분이나곡물가공품에수지박(greaves) 이나육(肉)의거친가루를혼합하여얻은것 (3) 감미조제품[코코아(cocoa)를함유하고있는지에상관없다]으로서, 개나그밖의동물용의 먹이로만사용하도록된것 (4) 조류(鳥類)용의사료[예: 밀리트(millet)ㆍ카나리시드(canary seed)ㆍ껍질을벗긴귀리와아마 로구성된조제품으로서, 녹황색잉꼬용의주식이나완전사료로사용하는것]나어류용의사료 이호의동물사육용조제품은펠릿(pellet) 모양으로만든것도있다(이류의총설참조). 〔원문 Ⅳ-2309-4〕 23.09 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펠릿(pellet) : 단일재료나하나의특게호(特揭号: specific heading)에분류하는수개의재료의혼합물로 형성된것이며, 보통전중량의3% 이하의비율로결합제[당밀(糖蜜: molasses)ㆍ전분질의물질등]를첨 가한것이라도상관없다(제0714호ㆍ제1214호ㆍ제2301호등). (b) 곡물낱알의단순한혼합물(제10류), 곡물의고운가루나채두류(菜豆類)의고운가루의단순한혼합물 (제11류) (c) 특히성분의성질ㆍ순도와비율, 제조과정에서준수해야하는위생조건, 특정의경우에는포장에표시된 지시사항이나그들용도에관한여하한그밖의정보를고려해볼때동물사료용이나식용을구별하지 않고사용할수있는조제품(특히, 제1901호와제2106호) (d) 제2308호의식물성웨이스트(waste)ㆍ잔유물과부산물 (e) 비타민(vitamin) : 화학적으로단일하거나혼합되었는지, 용제(solvent)에침적한것인지산화방지제나 응고방지제를첨가하거나기질에흡수시키거나젤라틴(gelatin)ㆍ왁스(wax)ㆍ지방(fat) 등을코팅하여 안정화하였는지에상관없다. 단, 이들첨가제ㆍ기질(substrate)이나코팅이보존이나수송에필요한양을 초과하여서는안되고비타민의특성을변형시키지않아야하며일반적인용도보다특정용도에적합하 도록하는것이아니어야한다(제2936호). (f) 제29류의물품 (g) 제3003호나제3004호의의약품 (h) 제35류의단백질계물질 (ij) 동물사료를제조할때바람직하지않은미생물의억제를위해사용하며항균성살균소독제의성질을띠는 조제품(제3808호) (k) 여과와제일단계추출에서얻는것으로서항생물질제조공정의중간생성물과이들공정의잔유물로서 일반적으로항생물질의함량이전중량의70% 이하인것(제3824호)  〔원문 Ⅳ-24-1〕 제24류 제2 4 류 담배와제조한담배대용물, 연소시키지않고흡입하도록만들어진물품(니코틴을함유하였는지에상관없다), 니코틴을함유한그밖의물품으로인체내에니코틴을흡수시키도록만들어진것 주: 1. 이류에서의약용궐련은제외한다(제30류). 2. 제2404호와이류의다른호에동시에분류할수있는물품은제2404호에분류한다. 3. 제2404호에서"연소시키지않고흡입"한다는것은가열장치나다른수단을통해연소없이흡입하는것을 의미한다. ◦ ◦ ◦ 소호주: 1. 소호제2403.11호에서“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란워터파이프(water pipe)로흡연을하도록만들어진 담배(담배와글리세롤의혼합물로구성된것)를말하며, 방향성(芳香性) 기름ㆍ추출물(extract)과당밀(糖 蜜)이나당(糖)을함유하였는지또는과실로향을첨가하였는지에상관없다. 그러나, 워터파이프(water pipe)를통하여흡연하기위한물품으로담배가함유되지않은것은이소호에서제외한다. 총설 담배는가지(Solanaceae)과의담배(Nicotiana)속의여러가지의재배변종에서얻으며, 잎의 크기와모양은종에따라각각상이하다. 채집방법과가공법은담배의종류(형태)에따라달라진다. 담배는평균적인완숙상태에서 원상태로절단하거나(줄기절단법), 성숙한상태에따라서담배잎을별도로딸수도있다 (priming). 그러므로원상태로건조하거나(줄기채로) 분리한잎상태로건조한다. 건조방법은태양건조(대기중)․공기건조(공기가자유로이순환되는문닫힌창고)․연도건조 (열풍중)․화열건조(직화)의여러가지방법이있다. 선적을위하여포장을하기전에건조한잎(dried leaf)은그의보존성을확보하기위한처리가 되어진다. 이처리는일정관리하에서천연의발효[쟈바(Java)종․스마트라(Sumatra)종․하바나 (Havana)종․브라질(Brazil)종․오리엔트(Orient)종등]나인공의재건조로행해진다. 이처리와 건조는포장후자연적으로숙성하여담배의향미와방향에영향을준다. 그와같이처리한담배는다발(bundle)․베일(bale)(다양한형태)․통이나상자에포장한다. 그와같이포장한때에는잎은일렬로정렬하거나[오리엔트(Orient)종] 한쪽부분을묶거나(여러 개의잎을따로묶거나그밖의담배잎으로묶는다) 단순히흩어진잎으로남겨둔다. 이들은보통 보존하기위하여단단하게압축한다. 어떤경우에는, 발효에더하여(또는발효대신), 품질의보존이나향과맛의향상을증진시키기 위하여향미료나습윤물질을첨가(포장)한다. 이류에는잎담배와제조한담배뿐만아니라담배를함유하고있지않는제조담배대용물도 분류한다.  〔원문 Ⅳ-2401-1〕 24.01 24.01 - 잎담배와담배부산물 2401.10 - 잎담배[주맥(主脈)을제거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2401.20 - 잎담배[주맥(主脈)을일부나전부제거한것으로한정한다] 2401.30 - 담배부산물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잎담배(unmanufactured tobacco) : 자연상태인원형식물․잎ㆍ건조한잎․발효한잎ㆍ 원형의것․줄기를제거한것ㆍ정돈하거나정돈하지않은것ㆍ부순것ㆍ절단된것(특정한모양 으로절단된편상을포함하지만, 흡연용으로한담배는제외한다) 또한이호에는담뱃잎으로혼합한것ㆍ줄기를제거한것과주로성형과건조방법과맛과 향의보존을위하여적당히혼합한액체와함께케이스(case)에넣은[“소스를친(sauced)” 것이나용액에담근(liquored) 것] 것도포함한다. (2) 담배부산물(tobacco refuse), 예: 담배의잎을취급하는데서생긴웨이스트(waste)나담배 생산품의제조로부터생긴웨이스트(waste)[줄기(stalkㆍstem)ㆍ주맥(midrib)ㆍ절단한 부스러기(trimmings)ㆍ더스트(dust) 등] 〔원문 Ⅳ-2402-1〕 24.02 24.02 - 시가(cigar)ㆍ셔루트(cheroot)ㆍ시가릴로(cigarillo)ㆍ궐련(담배나담배대용물인 것으로한정한다) 2402.10 - 시가(cigar)ㆍ셔루트(cheroot)ㆍ시가릴로(cigarillo)(담배를함유한것으로한정한다) 2402.20 - 궐련(담배를함유한것으로한정한다) 2402.90 - 기타 이호에는시가(cigar)(말았는지에상관없다)ㆍ셔루트(cheroot)ㆍ시가릴로(cigarillo)와궐련 (cigarette)(담배나담배대용물인것으로한정한다)으로한정한다. 그밖의흡연용담배(어떠한 비율로담배대용물을함유하고있는지에상관없다)는제외한다(제2403호).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시가(cigar)ㆍ셔루트(cheroot)ㆍ시가릴로(cigarillo)(담배를함유한것으로한정한다) 이러한물품은원래모양의담배나담배의혼합물과담배대용물로만드는데, 혼합물에서의 담배와담배대용물의비율에상관없다. (2) 궐련(cigarette)(담배를함유한것으로한정한다) 담배만을함유하고있는궐련외에도이호에는담배와담배대용물의혼합물로만든궐련도 포함되는데, 혼합물에서의담배와담배대용물의비율에상관없다. (3) 담배대용물의시가ㆍ셔루트ㆍ시가릴로ㆍ궐련. 예: 상추(lettuce)의변종의잎을특별히가공하여 만든“궐련”(cigarette : “smoke)”으로서담배나니코틴을함유하고있지않은것 이호에서는담배ㆍ재구성한담배나담배대용물을함유한제품으로서, 형태는앞에서설명한것과유사하지만 연소시키지않고흡입하도록되어있는것은제외한다(제2404호). 이호에서는의약용궐련을제외한다(제30류). 그러나흡연습관을줄이기위하여특별히만든 어떤물품을함유하고있는궐련으로서의약적인특성을주기위한가공을하지않은것은이 호에분류한다. 〔원문 Ⅳ-2403-1〕 24.03 24.03 - 그밖의제조담배, 제조한담배대용물, 균질화하거나재구성한담배ㆍ담배추출물 (extract)과에센스(essence)(+) - 흡연용담배(담배대용물의포함비율은상관없다) 2403.11 -- 이류의소호주제1호에규정된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 2403.19 -- 기타 - 기타 2403.91 -- 균질화하거나재구성한담배 2403.99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흡연용담배(어떤비율로담배대용물을함유하는지에상관없다) : 예를들면, 파이프용 이나궐련제조용제조담배 (2) 씹는담배(chewing tobacco) : 보통고도로발효하거나침지시킨것이다. (3) 코담배(snuff) : 향과맛을다소가한것 (4) 코담배를제조하기위하여압축하거나용액에담근담배 (5) 제조담배대용물: 예를들면, 담배를함유하지않은흡연용혼합물. 단, 카나비스 (cannabis)와같은물품은제외한다(제1211호). (6) “균질화한(homogenised)” 담배ㆍ“재구성한(reconstituted)” 담배: 담배의잎ㆍ담배 웨이스트(waste)나담배의부산물이나더스트로부터미세하게분할한담배를응집하여제 조한담배[예를들면, 담배줄기에서나오는셀룰로오스(cellulose) 시트와같은것으로뒤를 댄것인지에상관없다]로서, 보통사각형의시트(sheet) 모양과스트립모양으로된것이다. 이것은시트모양(포장지로서)이나조각조각으로내거나잘게자른(충전재로서) 상태로사 용될수도있다. (7) 담배추출물과담배에센스(essence) : 이는습기있는잎을압축하여추출하거나담배 웨이스트(waste)를물에끓여제조한액체이며주로살충제제조에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니코틴(nicotine)[연초에서추출한독성알칼로이드(alkaloid)](제2939호) (b) 제3808호의살충제 ◦ ◦ ◦ [소호해설] 소호제2403.11호 이소호는특히, 담배ㆍ당밀(糖蜜: molasses)이나설탕의혼합물로이루어진제품으로서과일ㆍ글리세롤(glycerol) ㆍ방향성(芳香性) 기름과추출물(extract)로가향한것을포함한다(예: “Meassel”이나“Massel”). 또한이소호는 당밀(糖蜜)이나설탕을함유하지않은제품도포함한다(예: “Tumbak”이나“Ajami”). 그러나, 워터파이프(water pipe)용으로서담배가함유되지않은제품은제외한다(예: “Jurak”)(제2403.99호). 워터파이프(water pipe)는“narguile”ㆍ“argila”ㆍ“boury”ㆍ“gouza”ㆍ“hookah”ㆍ“shisha”이나“hubble-bubble”과같은다른 명칭으로도알려져있다. 〔원문 Ⅳ-2404-1〕 24.04 24.04 - 담배·재구성한담배·니코틴이나담배대용물·니코틴대용물을함유한물품(연소 시키지않고흡입하도록만들어진것으로한정한다), 니코틴을함유한그밖의 물품으로인체내에니코틴을흡수시키도록만들어진것 - 연소시키지않고흡입하도록만들어진물품 2404.11 -- 담배나재구성한담배를함유한것 2404.12 -- 기타(니코틴을함유한것으로한정한다) 2404.19 -- 기타 - 기타 2404.91 -- 경구(經口)용 2404.92 -- 피부투여용 2404.99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들을포함한다. 담배ㆍ재구성한담배ㆍ니코틴이나담배대용물ㆍ니코틴대용물을함유한물품으로서, 이류 의주제3호에규정된것과같이연소시키지않고코로직접흡입하는것이아니라, 입으로 흡입하도록되어있다. 이러한제품에는특히다음의것들을포함한다. 담배또는재구성담배를함유한물품으로서, 다양한형태(예: 스트립이나알갱이)로되어 있고, 전기장치[전기가열식담배시스템(EHTS)], 화학반응, 탄소열원사용[탄소가열식담배 제품(CHTP)]이나 그밖의다른방법으로이루어지는담배가열시스템에서사용하도록되어 있는것. 농축된니코틴첨가제를포함한니코틴함유용액으로전자담배또는이와유사한개인용 전기기화장치에서사용하도록의도된물품; 담배ㆍ재구성담배이거나니코틴을함유하지는않고, 담배대용물이나니코틴대용물을함 유한전자담배나이와유사한개인용전기기화장치에서사용하도록되어있는것으로, 레크레 이션이나금연목적과일반적인건강과안녕(well-being)에기여한다고주장하는제품(예: 에센 셜오일이나비타민이함유된용액)을포함한다. 이와유사한물품으로서, 가열이외의다른방법(예: 화학적공정이나초음파증발을수단으 로하여)을통해흡입용에어로졸을생산하는장치에사용하도록되어있는것(예: 니코틴흡입 기) 및1회용전자담배(disposable e-cigarette)와이와유사한1회용개인용전기기화장치로서, 연소시키지않고흡입하도록되어있는물품[예: 전자담배용용액(e-liquid), 겔(gel)]과전달기 구(delivery mechanism)를통합된하우징안에서모두결합하고있는것으로, 용액이다소모 되거나배터리가다사용되면버리도록설계되어있는것(용액을다시채우거나배터리를재충 전하도록되어있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그밖의물품으로서, 니코틴을함유하지만담배나재구성한담배를함유하지는않으며, 흡입 이외에씹기ㆍ용해ㆍ코로들이마시기(sniffing)ㆍ경피(經皮) 흡수나그밖의다른수단에의해 인체(人體) 내에니코틴을흡수시키도록만들어진것[예: 담배없는(tobacco-free) 경구용니 코틴파우치] 〔원문 Ⅳ-2404-1〕 24.04 이그룹에는담배사용을억제할수있도록보조하기위한것으로서, 인체(人體)의니코틴의존 성을줄이기위한니코틴흡수축소프로그램의일부로간주되는니코틴대체요법(Nicotine Replacement Therapy) 물품뿐만아니라, 레크리에이션용니코틴함유물품을포함한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담배ㆍ재구성한담배나담배대용물을함유하는물품으로서연소후에흡입하도록되어있는것(제2402호와 제2403호)과, 씹는담배ㆍ코담배(제2403호) (b) 담배또는재구성담배를함유하면서연소없이흡입하는것외에인체에니코틴을섭취하도록의도 된물품[예: 씹는담배("chew" 또는일회용봉지에포장된경우"chew bags"), 머금는담배("dip"), 스누스, 습기있는스너프, 스너프(코담배), 구강니코틴파우치](제2403호) (c) 담배제품과니코틴이없는제품은물품자체가연소되어흡입용에어로졸을생성하고, 워터파이프 및이와유사한장치에서사용하는것(제2403호) (d) 니코틴(담배에서추출된독성알칼로이드와, 합성에의해얻어진이러한알칼로이드)(제2939호) (e) 치료나예방용의약품(그러한의약품을함유한에어로졸장치를포함)(제3003호또는제3004호). 그러나금연을위한니코틴을함유하는제품또는이러한제품을함유하는장치는이호에분류한다.  ============ [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제25~27류 ] ============ 〔원문 Ⅴ-1〕 제 5 부 광물성생산품 〔원문 Ⅴ-25-1〕 제25류 제2 5 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ㆍ석회ㆍ시멘트 주: 1. 문맥상달리해석되지않거나이류의주제4호에서따로규정되지않는한가공하지않은것, 세척한것(물품 의구조의변화없이불순물을제거하기위하여화학물질로세척하는것을포함한다), 부순것, 잘게부순 것, 가루모양인것, 체로친것, 부유선광(浮遊選鑛)ㆍ자기선광(磁氣選鑛) 등기계적방법이나물리적방법에 따라선광(選鑛)한것[결정법(結晶法)으로선광(選鑛)한것은제외한다]만분류하며, 배소(焙燒)한것ㆍ하소 (煆燒)한것ㆍ혼합한것과각호에서규정한처리방법외의방법으로가공한것은제외한다. 이류의생산품에는항분제(抗粉劑)를첨가한것도포함되나, 그첨가로해당물품이일반적용도가아니라 특정한용도에특별히더적합하게되는것은제외한다. 2.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승화황(昇華黃)ㆍ침강황(沈降黃)ㆍ콜로이드황(제2802호) 나. 산화제이철로서계산한화합철분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70 이상인어스컬러(earth colour) (제2821호) 다. 제30류의의약품이나그밖의의료용품 라. 조제향료ㆍ화장품ㆍ화장용품(제33류) 마. 백운석래밍믹스(ramming mix)(제3816호) 바. 포석(鋪石)ㆍ연석(緣石)ㆍ판석(板石)(제6801호), 모자이크큐브(mosaic cube)나이와유사한물품(제6802호), 지붕용ㆍ외장용(facing)ㆍ방습층용슬레이트(제6803호) 사. 귀석과반귀석(제7102호나제7103호) 아. 제3824호의염화나트륨이나산화마그네슘의배양한결정(한개의중량이2.5그램이상인것으로한정하며, 광학소자는제외한다)과염화나트륨이나산화마그네슘으로제조한광학용품(제9001호) 자. 당구용초크(제9504호) 차. 필기용ㆍ도화용초크나재단사용초크(제9609호) 3. 제2517호에도해당하고, 이류의다른호에도해당하는물품은제2517호로분류한다. 4. 제2530호에는특히팽창되지않은질석(蛭石)·진주암(眞珠巖)·녹니석(綠泥石), 어스컬러(earth colour)[하소 (煆燒)한것인지또는서로혼합한것인지에상관없다], 천연의운모(雲母) 모양산화철, 해포석(海泡石) (연마한것인지에상관없다), 호박(琥珀), 판(板) 모양·막대(rod, stick) 모양이나이와유사한모양으로응결 시킨해포석(海泡石)과응결시킨호박(琥珀)(성형한후가공한것은제외한다), 흑옥, 스트론티아나이트 (strontianite)[하소(煆燒)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 산화스트론튬은제외한다], 도자(陶瓷)·벽돌·콘크리트 제품의파편이분류된다. 〔원문 Ⅴ-25-2〕 제25류 총설 주제1호에서규정한것과같이일반적으로이류에는광물성생산품의가공하지않은상태 의것이나세척한것(가공품그자체의구조는변화없이화학물질에의하여불순물을제거한 것을포함한다)․부순것․잘게부순것․가루모양인것․체로친것․부유선광(浮遊選鑛: concentrated by flotation)한것ㆍ자기선광(磁氣選鑛: magnetic separation)한것이나그밖의 기계적방법으로선광(選鑛: concentrated)한것ㆍ물리적방법에따라선광(選鑛)한것[결정법 (結晶法)에의하여선광(選鑛)한것을제외한다]을분류한다. 이류의물품은수분제거나불순 물의제거나그밖의목적으로열처리하였을수도있으나, 이러한열처리가화학구조나결정구 조를변성시키지않는것이어야한다. 그러나그밖의열처리[예: 배소(焙燒: roasting)․융해 (fusion)나하소(calcination)]는호의본문에특별히허용되지않는한허용되지않는다. 따라서 예를들면, 화학구조이나결정구조의변화를일으킬수있는열처리는제2513호와제2517호의 본문에서열처리에대해명백히언급하고있으므로그호의물품에허용한다. 이류의생산품은항분제(抗粉劑: anti-dusting agent)를첨가함으로써일반적용도이외의 특별한용도에적합하게되지않는한이를첨가한것을포함한다. 그밖의처리방법에의하여 얻어진광물성생산품(예: 재결정방법에의하여순수화시킨것․이류의같은호나다른호에 해당하는광물을혼합하여얻어진것․성형이나조각하여만든물품)은일반적으로다른류에 분류한다(예: 제28류나제68류). 그러나특정의경우에는이류에분류한다. (1) 그들물품의성질상이류의주제1호에서규정하지않은가공처리를하여야만되는물품. 예: 순수한염화나트륨(제2501호)․정제한특정형의황(제2503호)․샤모트어스(chamotte earth)(제2508호)․플라스터(plaster)(제2520호)․생석회(生石灰: quicklime)(제2522호)와수 경성(水硬性)시멘트(제2523호) (2) 이류의주제1호에서일반적으로허용하는처리방법이외의별도의특정한상태나방법으 로가공된물품. 예: 독중석(毒重石: witherite)(제2511호)ㆍ규조토와이와유사한규산질의 흙(제2512호)ㆍ백운석(白雲石: dolomite)(제2518호)[하소(煆燒: calcined)한것] ; 마그네사 이트와마그네시아(제2519호)[용융(溶融: fused)한것이나하소(煆燒: calcined)한것 (dead-burned(sintered)나caustic-burned)]. 소결(燒結)마그네시아[dead-burned(sintered) magnesia]의경우에는소결(燒結)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그밖의산화물(예: 산화철․산 화크로뮴)이첨가되는경우도있다. 이와유사하게제2506호, 제2514호, 제2515호, 제2516호, 제2518호, 제2526호에해당되는물품을톱질이나그밖의방법으로거칠게다듬거나단순히 절단하여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블록모양이나슬래브(slab) 모양으로할수도 있다. 특정물품이제2517호에도해당되고이류의다른호에도해당될때에는제2517호에분류한다. 이류에는제71류에해당되는귀석이나반귀석은제외한다.  〔원문 V-2501-1〕 25.01 25.01 - 소금(식탁염과변성염을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또는고결 (固結)방지제나유동제를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다]과바닷물 이호에는보통소금으로알려져있는염화나트륨이관련된다. 소금은음식을조리하는데(요 리용염ㆍ식탁염) 사용하거나또한많은다른목적으로사용한다. 필요할때에는식용에사용할 수없도록변성되기도한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A) 지하에서채굴한소금 - 보통의채굴[암염(岩鹽: rock salt)]에의하거나, - 용액추출에의한것[압력하에서염층에물을주입하여포화한염수(鹽水: brine)를표 면으로끌어올리는것] (B) 증발염(evaporated salt) - 천일염(solar salt : 바다소금)은해수를태양에증발시켜얻는다. ; - 정제염(refined salt)은포화염수를증발하여얻는다. (C) 해수ㆍ염수(鹽水: brine)와그밖의염류액(saline solution)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소량의요오드ㆍ인산염등으로처리되었거나, 건조상태를유지하도록처리된염(예: 식탁염) (2) 고결(固結)방지제(anti-caking agent)나유동제(free-flowing agent)가첨가된염 (3) 어떠한방법으로든지변성시킨(denatured) 소금 (4) 특히화학적공정(예: 전기분해) 후에남거나, 어떤광석을처리할때부산물로얻는잔여 염화나트륨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셀러리소금(celery salt)과같이소금이첨가된조미료(제2103호) (b) 앰플(ampoule)에넣은염화나트륨수용액(바닷물을포함한다)과의약품으로조제한그밖의염화나트륨 (제30류), 소매용으로포장한위생용염화나트륨수용액(살균한것인지는상관없으며, 의료용이나의약 품의것은제외한다)(제3307호) (c) 배양한염화나트륨결정(한개의중량이2.5g 이상의것으로한정하며광학소자를제외한다)(제3824호) (d) 염화나트륨의광학소자(제9001호) 〔원문 V-2502-1〕 25.02 25.02 -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배소(焙燒: roast)하지않은모든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않은황화철광(cupreous iron pyrite)을포함한다]을분류한다. 황화철광(pyrite)은주로황화철로구성되어있으며맥석(gangue)이제거되면금속광택을갖는 회색이나황색이다. 가루모양인경우에는보통회색이다. 배소(焙燒)하지않은황화철광은주로황추출에사용하며, 어떤황동철광(cupreous pyrite)은 부산물로서구리를회수하는데사용할때도있다. 이호에는배소(焙燒)한황철광은모두제외한다(제2601호). 또한다음의물품도제외한다. (a) 황동광(chalcopyrite)(구리와철의황화물의혼합물)(제2603호) (b) 백철광(marcasite)(반귀석)(제7103호) 〔원문 V-2503-1〕 25.03 25.03 - 황[승화황(昇華黃)ㆍ침강황(沈降黃)ㆍ콜로이드황은제외한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1) 유리(遊離) 상태로생기는가공하지않은황(기계적인공정으로맥석부분을제거하여농축 했는지에상관없다) (2) 용융(溶融: melting)법으로황광에서추출한정제하지않은황. 이공정은황건조노 [sulphur kiln(calcaroni)]ㆍ노(爐: furnace)(Gill furnace) 등에의하여행하여지거나시굴된 지하구멍에파이프를넣어서이에과열수증기를첨가하여황을침전시키는방식에의해 서얻을수있다(Frasch 공정). (3) 황화철광을배소(焙燒: roast)하거나그밖의황광을처리하여얻은정제하지않은황 (4) 석탄가스를정제할때부산물로서얻는정제하지않은황ㆍ황을함유한노정가스등에서 불순물을제거하여얻은가공하지않은황ㆍ유황화합물이혼합된천연가스에서얻은가공 하지않은황과유황화합물이혼합된조원유의정제에서얻은가공하지않은황. 이같이얻 은황은때로는“정제황(purified sulphur)”이나“침강황(沈降黃: precipitated sulphur)”이라 부르지만제2802호의해설에서규정한침강황(沈降黃)과는혼동하지않아야한다. (2)ㆍ(3)ㆍ(4)항에서의정제하지않은황은때로는상당히순수하다. 특히프라쉬공정 (Frasch process)으로생산된황은소량의불순물을함유하며; 실제는정제하지않고보통거 친덩어리(lump)나더스트(dust)로제시한다. (5) 정제황(refined sulphur) : 정제하지않은황을증류하여액체상태에서농축하여얻는다; 막대모양이나케이크모양으로성형되거나고화(固化: solidification) 후잘게부수어진다. (6) 분말황(triturated sulphur) : 잘게부순후체로쳐서기계적으로나가스흡입으로얻은미세 분말형의황(불순한것이나정제한것)이다. 이가공품은제조방법과입자의미세함에따라 “체질한황(sieved sulphur)ㆍ“키질한황(winnowed sulphur)”ㆍ“원자화한황(atomised sulphur)” 등으로불린다. (7) 액체상태를거치지않고황증기를급냉하여얻어진황. 이는불용성인데특히이황화탄소 (sulphur μ)에녹지않는다. 이호에분류하는여러가지형태의황(sulphur)은화학공업(여러가지의황화합물ㆍ황화염 료등의제조)ㆍ고무의가황ㆍ포도재배용의살균제ㆍ성냥제조ㆍ황심지(wicks) 제조ㆍ표백 공업용의이산화황제조등에사용한다. 이호에는승화황(昇華黃: sublimed sulphur)ㆍ침강황(沈降黃)ㆍ콜로이드황(colloidal sulphur)(제2802호)을 제외하며, 살진균제(fungicide) 등으로소매용포장으로된황은제3808호에해당한다. 〔원문 Ⅴ-2504-1〕 25.04 25.04 - 천연흑연 2504.10 - 가루모양이나플레이크(flake) 모양 2504.90 - 기타 천연흑연(plumbago나black lead라고도한다)은광택과종이에써서그려지는성질(연필의 심으로사용하는이유)에따라구별되는탄소의변형체이다. 비중은순도에따라1.9에서2.26이 며, 최고품의탄소의함량은90%에서96%이나, 저급품의탄소의함량은40%에서80%정도의 것이있다. 천연흑연은단순히불순물을제거하기위하여열처리한것이면이호에분류한다. 연필에사용하는것이외에도천연흑연은광택제ㆍ도가니제조와그밖의내화성제품의제 조ㆍ노(爐: furnace)의전극과그밖의전기용품에사용한다. 이호에는인조흑연(천연흑연과유사하나순도는높고비중은낮다)과콜로이드나반콜로 이드흑연과흑연을기본재료로한조제품으로서페이스트(paste) 모양ㆍ블록모양ㆍ판(板) 모 양과그밖의반제품(semi-manufactured) 상태의것을제외하며(제3801호), 또한천연흑연의 제품도제외한다(보통제6815호ㆍ제6902호ㆍ제6903호ㆍ제8545호에분류). 〔원문 Ⅴ-2505-1〕 25.05 25.05 - 천연모래(착색된것인지에상관없으며제26류의금속을함유하는모래는제외한다)(+) 2505.10 - 규사 2505.90 - 기타 상거래관습상으로금속의추출이가능한제26류의금속을함유하는모래는제외하고, 이 호에는모든천연의바다모래ㆍ호수모래ㆍ강변모래나규사(quarry sand)(즉광물이자연붕 괴하여다소미립자의형태인모래)는분류하나, 인공적인방법(예: 분쇄)으로얻은모래와가 루은제외한다(제2517호나암석에관한호에분류). 이호에는특히다음의물품을분류한다. (1) 건축ㆍ유기공업ㆍ금속세척등에사용하는규사(silica sand)와석영사(quartz sand) (2) 고령토질모래(kaolinic sand)를포함하는점토사(clayey sand) : 주로주형과내화물의제 조에사용한다. (3) 도자(陶瓷)공업에사용하는장석성의모래(feldspathic sand) 천연모래를단지불순물을제거키위하여열처리한것은이호에분류한다. 반면에금이나백금을함유하는모래ㆍ지르콘모래(zircon sand)ㆍ루타일모래(rutile sand)ㆍ일메나이트모래 (ilmenite sand)ㆍ토륨광으로분류하는모나자이트모래(monazite sand : monazite)는제외한다. 이같은모든 모래는제26류에해당한다. 이호에는타르모래(tar sand)나“아스팔트모래(asphaltic sand)”는포함하지 않는다(제2714호). ◦ ◦ ◦ [소호해설] 소호제2505.10호 소호제2505.10호에서실리카모래와석영모래는중량기준으로이산화규소함량이90%를초과하는물품을 분류한다. 〔원문 Ⅴ-2506-1〕 25.06 25.06 - 석영(천연모래는제외한다)과규암[톱질이나그밖의방법으로거칠게다듬거나 단순히절단하여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블록모양이나슬래브모양으로 한것인지에상관없다] 2506.10 - 석영 2506.20 - 규암 석영(quartz)은천연적으로발생되는실리카(silica)의결정형이다. 이호에는다음의두가지조건을구비한경우에만해당한다. (a) 가공하지않은상태(crude state)의것이거나이류의주제1호에서허용한이상의어떤 공정도하지않아야한다. ; 이를위해파쇄촉진만을목적으로하는열처리는이류의주제1호 에서허용한공정으로본다. (b) 보석(예: 수정ㆍ연수정ㆍ자수정ㆍ홍수정)의제조에적합한변종이나품질이아니어야한다. 이와같은석영이공업적인목적[예: 압전기용석영(piezo-electric quartz)이나공구부분품의 제조에사용하는것]으로사용하는것이라도제외한다(제7103호). 규암(quartzite)은석영의입자가규소질의바인더(siliceous binder)에의하여덩어리진대단히 단단한암석에대한명칭이다. 규암이가공하지않은상태의것, 이류의주제1호에서허용한이상의어떤공정도하지않은 것, 톱질이나그밖의방법으로거칠게다듬거나단순히절단하여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 블록모양이나슬래브(slab) 모양으로한것이면이호에해당한다. 그러나이호본문에규정한 것과같은단순한형태를갖추었거나공정을거친것이라도규암이도로포장용포석(road or paving sett)ㆍ판석(flagstone)이나연석(curbstone)으로인정된형태의것은이호에서제외됨을 유의하여야한다(제6801호). 또한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천연석영사(제2505호) (b) 제2517호의플린트(flint)나그밖의물품 (c) 석영으로만든광학소자(제9001호) 〔원문 Ⅴ-2507-1〕 25.07 25.07 - 고령토와그밖의고령토질의점토[하소(煆燒)한것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고령토(kaolin)와그밖의고령토질의점토(kaolinic clay)를분류하며, 이들의주요 성분은카올리나이트(kaolinite)ㆍ디카이트(dickite)ㆍ나크라이트(nacrite)와같은고령토광물ㆍ 아녹자이트(anauxite)와핼로이사이트(halloysite)이다. 이와같은점토는하소(煆燒: calcined) 한것인지에상관없다. 차이나클레이(China clay)로알려진고령토(kaolin)는높은등급의것으로서, 백색이나거의 백색인소성점토이며자기와제지공업용으로사용한다. 고령토를함유한모래는이호에서제 외한다(제2505호). 〔원문 Ⅴ-2508-1〕 25.08 25.08 - 그밖의점토(제6806호의팽창된점토는제외한다)ㆍ홍주석(紅柱石)ㆍ남정석(藍晶石)ㆍ 규선석(硅線石) [하소(煆燒)한것인지에상관없다], 멀라이트(mullite), 샤모트 (chamotte)나다이나스어스(dinas earth)(+) 2508.10 - 벤토나이트(bentonite) 2508.30 - 내화(耐火)점토 2508.40 - 그밖의점토 2508.50 - 홍주석(紅柱石)ㆍ남정석(藍晶石)ㆍ규선석(硅線石) 2508.60 - 멀라이트(mullite) 2508.70 - 샤모트(chamotte), 다이나스어스(dinas earth) 이호에는규산알루미늄을기본재료로한침전물의흙이나암석으로구성된모든천연의 점토물질(natural clayey substance)을분류한다(제2507호의고령토와고령토질의점토는 제외한다). 이같은물품의특징으로는가소성(可塑性), 가열하면경화(硬化)되는성질과내열성 (耐熱性)이있다. 이러한성질때문에점토류는요업공업의원료로사용한다[벽돌ㆍ빌딩타일ㆍ 자기ㆍ도자기ㆍ토기ㆍ내화(耐火: refractory)벽돌과그밖의내화(耐火)물품등] ; 또한보통 점토는토양개량에사용한다. 이들물품은회합된수분의일부나전부를제거하기위하여열처리를한것(흡수성의점토를 생산하기위해)이나완전히하소(煆燒: calcined)한것일지라도이호에분류한다. 일반적인점토에추가해서다음과같은물품도이호에분류한다. (1) 벤토나이트(bentonite) : 화산재에서얻은일종의점토이며; 주형용모래의재료ㆍ기름 정제할때의여과제와탈색제, 직물의탈지제로널리사용한다. (2) 표포토(漂布土: fuller's earth) : 높은흡습성을가진천연어드성물질로서, 주로애터풀 자이트(attapulgite)로구성되어있다. 이것은기름탈색제용ㆍ방직용섬유탈지용등으로 사용한다. (3) 홍주석(紅柱石: andalusite)ㆍ남정석(藍晶石: kyanite or disthene)ㆍ규선석(硅線石: sillimanite) : 천연의무수(無水) 규산알루미늄을주성분으로한것이며이는내화물(refractory)의 원료로사용한다. (4) 멀라이트(mullite) : 규선석(硅線石)ㆍ남정석(藍晶石)이나홍주석(紅柱石)을열처리하거나 전기로(爐)에서산화알루미늄과실리카(silica)나점토의혼합물을용융(溶融: fused)하여 얻어지며강한내열성을갖는내화물의제조원료로사용한다. (5) 샤모트어스(chamotte earth) : “내화(耐火)점토소분(fire-clay grog)”이라고도일컬어지며 내화(耐火)점토벽돌을잘게부수거나다른내화성물질과점토의혼합물을하소(煆燒)한 후잘게부수어얻는다. (6) 다이나스어스(dinas earth) : 내화(耐火)성물질이며, 점토를함유한석영질의흙으로 구성되어있거나, 점토에잘게부순석영이나석영사를혼합하여얻을때도있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은제외한다. (a) 제2530호에서규정한어스컬러(earth colour)의특성을가진점토 (b) 활성점토(activated clay)(제3802호) (c) 특정요업제품제조용의특수조제품(제3824호) 〔원문 Ⅴ-2508-2〕 25.08 (d) 팽창점토(expanded clay)[경량(輕量)의콘크리트용이나방열용으로사용하는것으로서, 천연점토류를 하소(煆燒)만에의하여얻은것인지에상관없다](제6806호) ◦ ◦ ◦ [소호해설] 소호제2508.10호 제2508.10호는나트륨벤토나이트(sodium bentonite)(팽창한벤토나이트)와칼슘벤토나이트(팽창하지않은 벤토나이트)를포함한다. 소호제2508.30호 제2508.30호는주로고령토로구성된점토로서그일부가“내화점토(fire-clay)”인것은제외한다. 그러한점토는 제2507호에분류한다. 〔원문 Ⅴ-2509-1〕 25.09 25.09 - 초크 초크(chalk)는자연적으로얻은탄산칼슘의일종으로서, 주로수생미생물의껍질로구성되 어있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인산염을함유하는초크(제2510호) (b) 동석(凍石: steatite)이나활석(talc)(때로는“프렌치초크(French chalk)”나“베니스초크(Venice chalk)”로 알려져있다)(제2526호) (c) 치약으로서조제된가루초크(제3306호) (d) 제3405호에해당되는금속광택제와이와유사한조제품 (e) 가루상태의탄산칼슘으로서, 그입자를지방산[예: 스테아린산(stearic acid)]으로방수막도포한것(제 3824호) (f) 당구용초크(제9504호) (g) 필기용이나제도용초크와재단사용초크(제9609호) 〔원문 Ⅴ-2510-1〕 25.10 25.10 - 천연인산칼슘ㆍ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ㆍ인산염을함유한초크 2510.10 - 잘게부수지않은것 2510.20 - 잘게부순것 이호에는인회석(apatite)과그밖의천연인산칼슘(natural calcium phosphate)[인산제삼칼슘이나 인회토(phosphorite)]ㆍ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과인산염을함유한초크(천연적으로인산칼슘이 혼합된초크)만을분류한다. 이같은물품을비료로사용하기위하여잘게부순것과단지불순물을제거하기위하여열 처리한것은이호에포함한다. 그러나하소(煆燒: calcined)하거나불순물을제거하기위한것 보다그이상으로열처리한것은제외한다(제3103호나제3105호). 〔원문 Ⅴ-2511-1〕 25.11 25.11 - 천연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천연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하소(煆燒)한것인지에 상관없으며제2816호의산화바륨은제외한다] 2511.10 - 천연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2511.20 - 천연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 이호에는천연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baryte)-때로는중방해석(heavy spar)으로알려진 것]과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 witherite)]만을분류한다. 정제하거나화학적으로생성된황산 바륨과탄산바륨은이호에서제외한다(각각제2833호와제2836호). 대부분이불순한산화바륨으로구성된하소(煆燒)한독중석(毒重石)은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순수한산화바륨(purified barium oxide)은제외한다(제2816호). 〔원문 Ⅴ-2512-1〕 25.12 25.12 - 규조토[예: 키절구어(kieselguhr)ㆍ트리폴리트(tripolite)ㆍ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와 이와유사한규산질의흙[하소(煆燒)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겉보기비중이1 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이들물질은단세포유기물[규조류(diatom) 등]이화석화되어형성된규산질의흙이며대단히 가볍다. 이들물품은제시될때에그비중이압축하지않은상태에서유효중량(effective weight)을 1000㎤당㎏수로나타내는“겉보기비중(apparent specific gravity)”이1을초과하지않아야 한다. 주요한규조토(siliceous earth)는키절구어(kieselguhr)ㆍ트리폴리트(tripolite)ㆍ다이어토마이트 (diatomite)와몰러어스(moler earth)이다. 이호에분류한특정흙은때로는“트리폴리(tripoli)” 라고언급되나“트리폴리석(rotten-stone)”으로알려진진정한트리폴리(tripoli)와는혼동치 말아야하는데, 진정한트리폴리는특정암석이천연분해하여된것이어서규조토가아니기 때문이다. 이트리폴리는연마제와광택제로사용하며제2513호에해당한다. 이호에해당되는여러가지흙은때때로“인퓨소리얼어스(infusorial earth)”로잘못불리기도 한다. 이들흙의대부분은제6806호나제6901호에열거된내열제품ㆍ열절연이나방음제품을제조 하는데사용한다. 따라서, 다이어토마이트의자른블록은하소(煆燒)한것이아니라면제6806호에 분류한다. 만약불로구운것인경우에는제6901호에분류한다. 이호에해당하는물품중일부는연마가루나광택가루로사용한다. 이호에는활성화된다이어토마이트는제외한다[예: 염산나트륨이나탄산나트륨같은소결제 (sintering agent)를첨가해서하소(煆燒: calcined)한다이어토마이트(제3802호)]. 한편, 불순물을 제거하기위하여(다른물품을첨가하지않고) 하소(煆燒)한것이나이목적을위하여산(酸)으로 세척한다이어토마이트로서그물품의구조가변화하지않은것은이호에분류한다. 〔원문 Ⅴ-2513-1〕 25.13 25.13 - 부석(浮石), 금강사(金剛砂), 천연커런덤(corundum)ㆍ천연석류석과그밖의 천연연마재료(열처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 2513.10 - 부석 2513.20 - 금강사(金剛砂), 천연커런덤(corundum), 천연석류석과그밖의천연연마재료 부석(浮石: pumice stone)은때로다공성(多孔性)의화산암의일종인데거칠고대단히 가벼우며보통백색, 회색이나때로는갈색, 적색이다. 또한이호에는잘게부순부석(浮石) (bimskies)도분류한다. 금강사(金剛砂: emery)는운모의입자와산화철이혼합된작고단단한산화알루미늄의결 정으로형성된조밀한암석이다. 이는단지잘게부순후연마가루로사용하기위하여암석형 태로제시될때도있다. 잘게부순금강사(金剛砂)는탁한갈색가루로서가끔광택있는입자 가있다. ; 산화철의입자에자력(磁力)이작용한다. 천연커런덤(corundum)은역시대부분산화알루미늄으로구성되었으나금강사(金剛砂)와 는달리다소미세한입자의상태로백(bag)에포장되어제시될때가있다. 가루나잘게부순 커런덤은주로적은백색입자로구성되어있으며소량의흑색이나황색의입자가있다. 열처리 한것이라도천연의커런덤은이호에분류한다. 그밖의천연연마재료는제71류에해당하는것을제외하고, 부드러운연마나광택에사용 하는애쉬그레이(ash grey)인로튼스톤(rotten-stone)으로알려진트리폴리(tripoli)와석류석 (garnet)[더스트(dust)와가루를포함한다]을포함한다. 이항의천연의연마제는열처리한것이 라도이호에분류하는데, 때로는잘게부순후열처리하여그의모세관현상(capillarity)과경 도(hardness)를증가시킨다[예: 천연석류석(natural garnet)].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은제외한다. (a) 이류의다른호에열거한연마재료 (b) 제7103호의귀석이나반귀석(예: 루비ㆍ사파이어) (c) 인조커런덤(corundum)(제2818호)ㆍ탄화규소(제2849호)와합성귀석이나반귀석(제7104호)과같은 인조연마제 (d) 천연이나합성의귀석이나반귀석의더스트(dust)와가루(제7105호) 〔원문 Ⅴ-2514-1〕 25.14 25.14 - 슬레이트[톱질이나그밖의방법으로거칠게다듬거나단순히절단하여직사각형 (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블록모양이나슬래브모양으로한것인지에상관없다] 쉽게얇은시트로쪼개지는슬레이트(slate)는일반적으로청회색이나때로는흑색이나자색 으로되는경향이있다. 이호에는덩어리, 톱질이나그밖의방법[예: 와이어스트랜드(wire strand)로]으로거칠게다 듬거나단순히절단하여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블록모양이나슬래브(slab) 모양으 로한것인지에상관없다. 또한슬레이트의가루(powder)과웨이스트(waste)도이호에포함한다. 반면에이호에서는제6802호의모자이크큐브(mosaic cube)와제6803호에분류하는다음의물품은포함 하지않는다. (a) 앞에서설명한가공이외의그이상의가공을한블록모양ㆍ슬래브(slab) 모양과시트모양의것. 예: 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 이외의형태로절단하거나톱질한것ㆍ연마한것ㆍ광택을낸것ㆍ둥글게 깎은것ㆍ그밖의가공한것 (b) 지붕용(roofing) 슬레이트ㆍ벽체용(facing) 슬레이트ㆍ방습층용(damp course) 슬레이트(이호의표제에서규 정한모양이나가공을한것인지에상관없다) (c) 응결(agglomerated) 슬레이트의제품 또한이호에는틀이있는지에상관없이필기용이나도안용으로제조한슬레이트ㆍ슬레이트흑판(제9610호)ㆍ 슬레이트연필(제9609호)은제외한다. 〔원문 Ⅴ-2515-1〕 25.15 25.15 - 대리석ㆍ트래버틴(travertine)ㆍ에코신(ecaussine)과그밖의석비(石碑)용ㆍ건축용 석회질의암석(겉보기비중이2.5 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과설화석고(alabaster) [톱질이나그밖의방법으로거칠게다듬거나단순히절단하여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블록모양이나슬래브모양으로한것인지에상관없다](+) - 대리석과트래버틴(travertine) 2515.11 -- 가공하지않은것이나거칠게다듬은것 2515.12 -- 톱질이나그밖의방법으로단순히절단하여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블록 모양이나슬래브모양으로한것 2515.20 - 에코신(ecaussine)과그밖의석비(石碑)용ㆍ건축용석회질의암석과설화석고 (alabaster) 대리석(marble)은단단한석회질의암석으로균질화되어결이고우며때로는결정성이며 불투명이거나반투명이다. 대리석은보통산화광물이포함되어있어여러색조를띠우고있으며 [색과줄을넣은대리석ㆍ얼룩대리석등] 순백색도있다. 트래버틴(travertine)은작은오픈셀들(open cell)의층이있는석회질암석의변종이다. 에코신(Ecaussine)은벨기에의에코신(Ecaussines) 지방의여러채석장에서생산된다. 이 것은청회색의암석으로불규칙적인결정구조를가지고있으며다량의화석을포함하고있다. 부서진상태의에코신은화강암과같이표면에알갱이모양이나타나며때로는“벨지움 (Belgian) 화강암”ㆍ“플란더스(Flanders) 화강암”이나“페티(petit) 화강암”으로알려졌다. 이호에는석비(石碑)용이나건축에사용하는비중이2.5 이상의유사한단단한석회질의 암석류를분류한다(즉, 1000 ㎤당실중량㎏). 석비(石碑)용이나건축용에사용하는비중이 2.5 미만의석회질의암석류는제2516호에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보통백색이고균질의반투명체의설화석고(gypseous alabaster)와보통 황색을띠고결무늬를가진(veined) 설화석회석(calcareous alabaster) 모두를포함한다. 이호에는덩어리모양의것이나, 거칠게다듬거나톱질이나다른방법으로단순히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블록모양이나슬래브(slab) 모양으로제시하는경우에한정 한다. 알갱이모양ㆍ조각이나가루모양의것은제2517호에해당한다. 블록등(즉, 부각한것ㆍ곡괭이로다듬은것ㆍ망치나끌등으로다듬은것ㆍ샌드드레스된 것ㆍ연마한것ㆍ광택을낸것ㆍ둥글게한것등과같이더가공한것)은제6802호에분류한다. 이분류방법은블랭크(blank)에도동일하게적용한다. 또한이호에는다음의물품은제외한다. (a) 사문석(serpentine)이나오파이트(ophite)[규산마그네슘으로서때로는대리석(marvel)이라부른다] (제2516호) (b) 석회석(limestone)[인쇄공업에서사용하는“석판석(lithographic stone)”이라알려진것][가공하지않은 상태(crude state)인경우는제2530호] (c) 단순히이호의용어에서규정한모양이나가공상태의것이라도모자이크큐브(mosaic cube)나도로포장용 판석(paving flagstone)으로확인된암석(제6802호나제6801호의각호) ◦ ◦ ◦ 〔원문 Ⅴ-2515-2〕 25.15 [소호해설] 소호제2515.11호 이소호에서, “가공하지않은것(crude)”이란암석의자연적으로쪼개지는면을따라서단순히쪼갠블록이나 슬래브(slab) 모양의것을말한다. 그들의표면은흔히평편하지않거나기복이있으며종종그들을쪼개기위해 사용한도구[쇠지레ㆍ쐐기(wedge)ㆍ곡괭이등]의자국이남아있다. 또한이소호에는채석장에서암석을잘게부수어(곡괭이ㆍ화약등을사용해서) 얻는비정형의암석[채석장 암석ㆍ으스러진돌(rubble)]도포함한다. 이들은평평하지않으며, 부서진표면과불규칙한가장자리를가지고 있다. 이러한형태의암석은흔히채석자국(blast holeㆍwedge mark 등)을가지고있다. 비정형의암석은제방ㆍ 방파제ㆍ도로기초등에사용한다. 또한이소호에는실제의채석이나추가가공에서생기는불규칙한형태의웨이스트(waste)도포함하나, 절단 이나건축공사용에사용할수있는정도의크기를가지고있어야만한다. 그렇지못한것은제2517호에분류 한다. “거칠게다듬은(roughly-trimmed) 것”이란암석을채석후에블록이나슬래브(slab) 모양으로하기위해서아주 거칠게가공한것으로서, 아직거칠고평편하지않은표면을가지고있는것이다. 이러한가공에는망치나끌 형태의도구에의해불필요한혹을제거하는것도포함한다. 이소호에는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으로절단한블록(block)이나슬래브(slab)는제외한다. 소호제2515.12호 이소호에해당되기위해서는톱질에의해서단순히절단된블록(block)이나슬래브(slab)는그들표면에식별할 수있을정도의톱질[와이어스트랜드(wire strand)나그밖의톱에의해]자국이남아있어야만한다. 톱질 자국을고려함에있어서, 이러한자국은매우경미한것일수도있다. 그러한경우에는, 얇은종이를돌에다대고 가능한한골고루연필로매우부드럽고평편하게문지르는방법이유용하다. 이러한방법은정교하게톱질한 경우나매우규칙적인표면을가진경우에도톱질자국을확인할수있게해준다. 또한이소호에는톱질이외의방법(예: 해머나끌에의한가공)으로얻어진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 블록(block)이나슬래브(slab)도포함한다. 〔원문 Ⅴ-2516-1〕 25.16 25.16 - 화강암ㆍ반암(斑巖)ㆍ현무암ㆍ사암과그밖의석비(石碑)용ㆍ건축용암석[톱질이나 그밖의방법으로거칠게다듬거나단순히절단하여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 블록모양이나슬래브모양으로한것인지에상관없다](+) - 화강암 2516.11 -- 가공하지않은것이나거칠게다듬은것 2516.12 -- 톱질이나그밖의방법으로단순히절단하여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블록 모양이나슬래브모양으로한것 2516.20 - 사암 2516.90 - 그밖의석비(石碑)용ㆍ건축용암석 화강암(granite) : 석영결정이장석(長石: feldspar)과운모(mica)가함께응집하여형성된 알갱이모양의조직을가진화성암으로대단히단단하다. 이는앞에서설명한3종물질의비율과 산화철이나산화망간의존재에따라색조(회색ㆍ녹색ㆍ핑크색ㆍ적색등)가여러가지이다. 반암(斑巖: porphyry) : 약간투명한화강암종류의미세한입자로구성되어있다. 사암(sandstone) : 석영질이나규산질의물질이천연적으로응결되어작은석영성이나규 암성의입자로구성된침강암이다. 현무암(basalt) : 흑색의화성암으로서질이치밀하고대단히단단하다. 또한이호에는그밖의단단한화성암(igneous rock)(예: 섬장암ㆍ편마암ㆍ조면암ㆍ용암ㆍ휘 녹암ㆍ섬록암ㆍ향암등)과제2515호에해당하지않는석비(石碑: building stone)용ㆍ건축용석 회질의암석[건축용석회암이나포트랜드(Portland)석]과제2515호에분류할수없는천연마그네 슘규산염인사문암(또는휘록암)을포함한다. 이호에분류하는암석은제2515호에해당하는암석과같이동일제조공정이나모양으로얻을 수있다(제2515호해설참조). 이같은암석이머캐덤(macadam) 형태로부서진경우는제2517 호에분류하며, 단지이호의용어에서규정한모양이나공정상태의것이라도도로포장용포석 (sett)ㆍ판석(flagstone)이나연석(curbstone)으로인정될경우에는제6801호에분류한다. 에코신(ecaussine)은때로는"페티화강암(petit granit)"ㆍ"벨지움(Belgian) 화강암"이나"플란더스(Flanders) 화강암"이라알려졌으며제2515호에분류한다. 용융(溶融: fused) 현무암은제6815호에분류한다. 이호에분류하는암석이알갱이(granule)ㆍ파편(chippings)이나가루(powder)인경우는제2517호에해당 된다. ◦ ◦ ◦ [소호해설] 소호제2516.11호 제2515.11호의해설을참조한다. 소호제2516.12호 제2515.12호의해설을참조한다. 〔원문 Ⅴ-2517-1〕 25.17 25.17 - 자갈ㆍ왕자갈ㆍ쇄석(碎石)[콘크리트용ㆍ도로포장용ㆍ철도용이나그밖의밸러스트 (ballast)용에일반적으로사용되는것으로한정한다], 싱글(shingle)과플린트 (flint)(열처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 슬래그(slag)ㆍ드로스(dross)나이와유사한 산업폐기물의머캐덤(macadam)(이호의앞부분에열거한물품들과혼합한것인 지에상관없다), 타르머캐덤(tarred macadam), 제2515호나제2516호의암석의 알갱이ㆍ파편ㆍ가루(열처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 2517.10 - 자갈ㆍ왕자갈ㆍ쇄석(碎石)[콘크리트용ㆍ도로포장용ㆍ철도용이나그밖의밸러스트 (ballast)용에일반적으로사용되는것으로한정한다], 싱글(shingle)과플린트(flint) (열처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 2517.20 - 슬래그(slag)ㆍ드로스(dross)나이와유사한산업폐기물의머캐덤(macadam)(소호 제2517.10호의물품을혼합한것인지에상관없다) 2517.30 - 타르머캐덤(tarred macadam) - 제2515호나제2516호의암석의알갱이ㆍ파편ㆍ가루(열처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 2517.41 -- 대리석으로만든것 2517.49 -- 기타 이호에는자갈(pebble)ㆍ왕자갈(gravel)ㆍ쇄석(碎石: broken or crushed stone)(서로다른 종류의석의혼합물을포함한다)을분류하는데일반적으로콘크리트용ㆍ도로포장용ㆍ철도용이 나그밖의밸러스트(ballast)용에사용하는종류의것이다. 또한, 그대로나잘게부수어같은목 적으로사용하는부서진돌조각으로주로이루어진건축과해체잔해의분리물은이호에분류 한다. 이호에는싱글(shingle)과플린트(flint)를포함한다. 원형의작은덩어리의플린트(flint)는 석회, 시멘트등을잘게부수기위해볼밀(ball mill)에서사용한다. 그러나플린트(flint)는주로 잘게부순후요업용이나연마용으로사용한다. 그밖의싱글(shingle)은볼밀(ball mill)(예: 석 회석ㆍ시멘트등의분쇄용)이나도로포장용에사용한다. 이호에는블록상태로절단된플린트(flint)나볼밀(ball mill)에서사용하고자인공적으로원형으로제조한 자갈(pebble)은제외하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 이들물품은제6802호에해당한다. 이호에는머캐덤(macadam)과타르머캐덤(tarred macadam)이해당된다. 머캐덤(macadam)은거칠게선별한쇄석(碎石)ㆍ슬래그(slag)ㆍ드로스(dross)나이와유사한 산업폐기물이나이들물질의상호혼합물로구성되며, 타르나역청(瀝靑)물질등으로혼합된 경우는타르머캐덤(tarred macadam)이라칭한다. 특별히조제[예: 광물질의혼합물을용융(溶融: fused)]한물품[예: 경도(硬度)ㆍ미끄럼을막는성질ㆍ가시성 (可視性) 등을증가하기위하여도로표면처리재료에첨가하는물품]은이호에서제외한다. 일반적으로특별 히조제[예: 광물질의혼합물을용융(熔融: fused)]한물품[예: 제3824호]. 또한이호에는제2515호나제2516호에해당하는암석의작은알갱이(granule)ㆍ파편 (chippings)과가루(powder)가포함되며; 인공적으로착색한(예: 쇼윈도장식용의것) 암석의 파편(chippings)과작은알갱이(granule)는제6802호에분류한다. 〔원문 Ⅴ-2517-2〕 25.17 다음물품들은열처리한것이라도이호에분류한다. (1) 자갈․왕자갈과쇄석(碎石) (2) 싱글(shingle)과플린트(flint) (3) 제2515호나제2516호에해당되는암석의알갱이(granule)ㆍ파편(chippings)과가루(powder) 이류의주제3호에따라이류의이호에도분류될수있고다른호에도분류될수있는 물품은이호에분류한다. 〔원문 Ⅴ-2518-1〕 25.18 25.18 - 백운석(白雲石)[하소(煆燒)한것인지또는소결(燒結)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톱질 이나그밖의방법으로거칠게다듬거나단순히절단하여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블록모양이나슬래브모양으로한것을포함한다] 2518.10 - 하소(煆燒)하지않거나소결(燒結)하지않은백운석(白雲石) 2518.20 - 하소(煆燒)하거나소결(燒結)한백운석(白雲石) 백운석(白雲石: dolomite)은칼슘과마그네슘의천연복합탄산염이다. 이호에는하소(煆燒: calcined)하거나소결(燒結: sintered)한백운석(白雲石)을비롯하여 가공하지않은상태의백운석(白雲石)을분류한다. 백운석(白雲石)은섭씨700°C ∼1,000°C의 온도범위에서하소(煆燒)되어이산화탄소를방출시킴으로써마그네슘과칼슘산화물로변환되 어진다. 반면소결(燒結)한백운석(白雲石)은섭씨1,700°C ∼1,900°C의온도범위에서백운석 (白雲石)을가열하여얻는데이는내화(耐火: refractory) 재료가된다. 또한톱질이나그밖의 방법으로거칠게다듬거나단순히절단하여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블록모양이나 슬래브(slab) 모양으로한백운석(白雲石)도포함한다. 그러나이호에는콘크리트용ㆍ도로포장용이나철도밸러스트용(railway ballast)으로사용하는잘게부서진 백운석(白雲石)(제2517호)이나백운석래밍믹스(ramming mix)(제3816호)는제외한다. 〔원문 Ⅴ-2519-1〕 25.19 25.19 -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용융(溶融) 마그네시아, 소결(燒結)한마그네시아 [소결(燒結)하기전에첨가된기타산화물을소량함유한것인지에상관없다], 그밖의산화마그네슘(순수한것인지에상관없다) 2519.10 -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2519.90 - 기타 이호에분류하는마그네사이트(magnesite)[또는지오버타이트(giobertite)]는천연적으로생 긴탄산마그네슘으로불순물의함유비율이여러가지가있다. 이호에는또한천연탄산마그네슘ㆍ염기성탄산마그네슘ㆍ해수로부터침전시킨수산화마그 네슘으로부터얻은마그네시아(magnesia)(산화마그네슘)의여러가지형태를포함한다. 여기에 는주로다음과같은형태가있다. (1) 용융(溶融) 마그네시아(fused magnesia). 이것은용융(溶融)에의하여얻어지며보통 무색이지만약간노란색이나녹색을띤경우도있다. 다른형태의마그네시아에비하여잘 녹지않는편이며전기오븐의내화재나도가니제조에사용한다. (2) 소결(燒結)한마그네시아(dead-burned or sintered magnesia). 이것은고온(섭씨약 1,400°C부터1,800°C)으로하소(煆燒)하여얻는다. 소결(燒結) 온도를낮추기위하여소결 (燒結) 전에첨가한소량의산화물(예: 산화철이나산화크로뮴)을함유하기도한다. 내화 (耐火)벽돌제조에사용한다. (3) 코스틱번드마그네시아(caustic-burned magnesia) : 보통마그네사이트(magnesite)를 비교적저온(섭씨900°C 미만)에서하소(煆燒)하여얻으며이것은소결(燒結) 마그네시아나 용융(溶融)마그네시아보다더화학적반응성이강하다. 예를들면, 마그네슘혼합물이나 탈색제나산염화물시멘트의제조에사용한다. 경질(輕質)산화마그네슘과중질(重質)산화마그네슘은보통순수한침강성수산화마그 네슘이나염기성탄산마그네슘을섭씨600°C부터900°C까지의온도에서하소(煆燒)하여얻는 다. 이러한산화마그네슘은실질적으로물에는녹지않지만묽은산(dilute acid)에는잘녹으 며다른형태의마그네시아(magnesia)[즉, 소결(燒結) 마그네시아와용융(溶融) 마그네시아] 보다화학적반응성이강하다. 이들은의약품ㆍ화장품등의제조에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은포함하지않는다. (a) 수화된(hydrated) 염기성탄산마그네슘은때로는“파마시스트화이트마그네시아(pharmacist's white magnesia)”라고부른다(제2836호). (b) 산화마그네슘의배양한결정(광학소자를제외한다)으로서한개의중량이2.5 g이상의것(제3824호) ; 산화마그네슘의광학소자(제9001호) 〔원문 Ⅴ-2520-1〕 25.20 25.20 - 석고, 무수(無水)석고, 플라스터(plaster)[하소(煆燒)한석고나황산칼슘을원료로 한것으로서착색한것인지또는촉진제나지연제를소량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다] 2520.10 - 석고와무수(無水)석고 2520.20 - 플라스터(plaster) 석고(gypsum) : 천연의황산칼슘의수화물이며일반적으로백색이고부서지기쉽다. 무수(無水)석고(anhydrite) : 천연의황산칼슘의무수물(無水物)이며황산제조나특정종 류의플라스터(plaster)를제조하는데사용한다. 플라스터(plaster) : 하소(煆燒: calcined)하여부분적으로탈수하거나완전히탈수한석고 로구성된다. 석고(gypsum)의특성은하소(煆燒)한경우는함유한수분의일부를상실하여플라스터 (plaster)를형성한다는점인데, 이플라스터는물과혼합되면단단하게된다. 플라스터가급속 히응고되지않도록때로는하소(煆燒)한석고에소량의응결지연제를첨가할때도있다. 특별 한목적에사용하기위하여석고를하소(煆燒)하여완전히수분을제거한후명반(alum)과같 은촉진제(accelerator)를소량첨가한경우도있다(Keene’s cement나English cement). 이와 유사한플라스터는천연무수(無數)석고에명반을첨가해서제조한다. 이러한조제플라스터는 모두이호에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분류한다. (1) 직물완성가공(dressing)과종이의표면완성가공(surfacing)에사용하기위하여균일한가 루모양으로만든플라스터 (2) 착색물질을함유한플라스터 (3) 치과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특별히하소(煆燒)하거나미세분말화한플라스터[촉진제 (accelerator)나지연제(retarder)를소량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서는플라스터 를기본재료로한치과용조제품을제외한다(제3407호). 〔원문 Ⅴ-2521-1〕 25.21 25.21 - 석회석융제(融劑), 석회석과그밖의석회질의암석(석회나시멘트제조용으로 한정한다) 이호에는석회석융제(融劑: limestone flux)ㆍ석회석(limestone)과그밖의석회질의암석 을분류하며, 보통석회나시멘트제조에사용하며건축용이나석비(石碑)용으로사용하는것은 제외한다(제2515호나제2516호). 백운석(白雲石: dolomite)은제2518호에해당되며초크 (chalk)는제2509호에해당된다. 석회석융제(融劑)는주로철강공업에서융제(flux)로사용한다. 또한이호에는토지개량에사용하는가루(powder) 모양의형태로제시하는이들물품을 포함한다. 그러나콘크리트용ㆍ도로포장용ㆍ철도밸러스트용(railway ballast)의쇄석(碎石)은 이호에서제외한다(제2517호). 〔원문 Ⅴ-2522-1〕 25.22 25.22 - 생석회(生石灰), 소석회(消石灰), 수경성(水硬性) 석회(제2825호의산화칼슘과 수산화칼슘은제외한다) 2522.10 - 생석회(生石灰) 2522.20 - 소석회(消石灰) 2522.30 - 수경성(水硬性) 석회 생석회(生石灰: quicklime)(불순한산화칼슘) : 점토를전혀함유하지않거나미량함유한 석회석을하소(煆燒: calcined)하여얻는다. 이는물과급속히결합하여상당한열을발산하며 소석회(消石灰: slaked lime)(수산화칼슘)을만든다. 소석회(消石灰) : 보통토지개량과제당 공업에사용한다. 수경성석회(水硬性石灰: hydraulic lime) : 점토를다량(비록보통20% 미만이지만) 함유 하는석회석을낮은온도에서하소(煆燒)하여얻어지며이는물밑에서남게된다. 수경성(水硬性) 석회는물과화합하지않는상당량의석회석을함유하고있는점이천연시멘트와다르다. 이호에는순수한산화칼슘과수산화칼슘을제외한다(제2825호). 〔원문 Ⅴ-2523-1〕 25.23 25.23 -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ㆍ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ㆍ슬래그(slag) 시멘트ㆍ 슈퍼설페이트(super sulphate) 시멘트와이와유사한수경성(水硬性) 시멘트[착색한 것인지또는클링커(clinker) 형태로된것인지에상관없다](+) 2523.10 - 시멘트클링커(clinker) -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 2523.21 -- 백색시멘트(인위적으로착색한것인지에상관없다) 2523.29 -- 기타 2523.30 -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2523.90 - 그밖의수경성(水硬性) 시멘트 포틀랜드시멘트(Portland cement)는천연의상태나인공적으로혼합한상태에서적당한비 율의점토(clay)를함유하고있는석회석을소성(firing)하여만든다. 실리카(silica)ㆍ알루미나 (alumina)ㆍ철과같은물질을함유하고있는그밖의재료가첨가될수도있다. 소성공정의결 과로클링커(clinker)라고하는반제품(semi-finished product)이만들어진다. 이러한클링커 (clinker)는다시포틀랜드시멘트를생산하기위하여잘게부숴지는데, 이들은시멘트의물속 에서경화되는특성을조정하는첨가제와촉진제(accelerator)를섞는다. 포틀랜드시멘트의주 요한종류로는보통포틀랜드시멘트ㆍ중용(mederate) 포틀랜드시멘트ㆍ백색포틀랜드시멘 트와같은것이있다. 이호에는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ㆍ슬래그(slag) 시멘트ㆍ슈퍼설페이트(supersulphate) 시멘트[용광로슬래그(slag)에소석고와경화촉진제를혼합하여잘게부순것]ㆍ포조라나시멘 트(pozzolana cement)ㆍ로만시멘트(Roman cement) 등과앞에서열거한시멘트의혼합물을 분류한다. 이호의시멘트는착색될수도있다. 이호에서는시멘트라는이름으로알려진특정제품은제외한다. 예로서킨스시멘트이나잉글리쉬시멘트 (alumed plaster gypsum)(제2520호)와포조라나어스(pozzolana earth)ㆍ산토린어스(santorin earth)와가끔 천연시멘트로알려진이와유사한물질(제2530호) 또한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사용할때에는소량의경화촉진제의첨가가필요한미세하게잘게부서진슬래그(slag)(제2619호) ; 그 러나곧사용할수있도록경화촉진제가혼합되어있는슬래그(slag)는이호에분류한다. (b) 치과용시멘트와뼈형성용시멘트(제3006호) (c) 제3214호의시멘트 (d) 내화시멘트와모르타르[샤모트어스(chamotte earth)나다이나스어스(dinas earth)를기본재료로한 것](제3816호) (e) 비내화성모르타르(mortar)와콘크리트(제3824호) ◦ ◦ ◦ 〔원문 Ⅴ-2523-2〕 25.23 [소호해설] 소호제2523.21호와제2523.29호 제2523.21호와제2523.29호에있어서“포틀랜드시멘트(Portland cement)”는포틀랜드클링커(Portland clinker) 에잘게부수어얻은시멘트를말한다(황산칼슘을소량첨가할수도있다). 포틀랜드클링커와황산칼슘에대한 유의할점은다음과같다. - 포틀랜드클링커는주로규산칼슘을함유하는제2523.10호(시멘트클링커)의물품을말하며, 규산칼슘은 석회(CaO)와실리카(silica)(SiO₂)에이들양보다적은양의알루미나(Al₂O₃)와산화철(Fe₂O₃)을사전계산 하여균일하게혼합한것을열에의하여부분용융(溶融: fused)하여얻으며; 그리고 - “황산칼슘”이란석고(gypsum)와그의유도체(derivative)ㆍ무수석고(anhydrite)와시멘트제조에적합한 그밖의황산칼슘을포함한다. 〔원문 Ⅴ-2524-1〕 25.24 25.24 - 석면 2524.10 - 청(靑)석면 2524.90 - 기타 석면(asbestos) : 특정의암석류가분해된천연광물성물질이다. 이는독특한섬유상태의 구조를갖으며; 때로는외관이비단과같고여러색조가있다. 보통백색이나때로는회색ㆍ녹색 ㆍ청색이나암갈색이며주로내열(內熱)과내산성(耐酸性)의성질이있다. 청(靑)석면(crocidolite) : 리이베카이트(riebeckite)의석면형태이다. 이것은고(high) 알칼리 내용물을가진산성마그마암과변성암속에서섬유다발의형태로관찰한다. 이것은어두운청색 에서검은색이거나어두운녹색이며, 반투명한것에서부터부분적으로불투명한것까지있다. 푸른석면(blue asbestos)으로도알려져있는청(靑)석면(crocidolite asbestos)은큰인장력 (tensile strength)을가지고있으나열에대한저항력이낮고, 다른형태의석면보다탄성섬유가 적으며, 산(酸)에는강하나알칼리(base)에는약하다. 이것은석면의가장위험한형태인것으로 여겨지고있다. 이호는암석형태인가공하지않은(crude) 석면ㆍ원료상태나두들겨서펴거나세척한섬유 상태의것(길이등급으로선별했는지에상관없다)ㆍ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가루(powder)와 석면웨이스트(waste)에적용한다. 이호에는보다더가공[카드(carded)ㆍ염색(dyed) 등]한 섬유상의것과석면의완제품은제외한다(제6812호). 〔원문 Ⅴ-2525-1〕 25.25 25.25 - 운모(쪼갠것을포함한다)와운모웨이스트(waste) 2525.10 - 가공하지않은운모와판(板) 모양의운모나쪼갠운모 2525.20 - 운모가루 2525.30 - 운모웨이스트(waste) 운모(mica)[백운모(muscovite)ㆍ금운모(phlogopite)ㆍ흑운모(biotite) 등]는천연규산알루미늄의 착염계열로구성되어있으며광택이있고, 투명하고여러색조의유연한시트(sheet)로쉽게 쪼개지는특성이있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A) 가공하지않은운모(crude mica) : 불규칙한모양ㆍ크기와두께의운모결정으로구성 되어있으며토양(books)으로덮여있다. (B) 운모판(mica sheet) : 부수고깎아다듬은편(books)을갈라서얻는다. 이판(板)은그 결정에서얻은것과같이불규칙한다각형의모양이며그언저리를거칠게정돈하여사각 (斜角)이된다. 보통그두께는200마이크로미터[미크론(micron)]에서750마이크로미터 [미크론(micron)]까지다양하다. (C) 쪼갠운모(mica splittings) : 운모판(mica sheet)을쪼개서얻는다. 쪼갠운모판과같이 이들은불규칙한다각형의모양이다. 그의언저리는거칠게정돈된다. 이들은다음모양으로시판된다. (1) 콘덴서필름(condenser film) : 보통25에서200마이크로미터[미크론(micron)]의두께 (2) 쪼갠것(splittings) : 보통두께가12에서30마이크로미터[미크론(micron)]이며단지운모 조립제조용에사용한다[예: 마이카나이트(micanite)]. 이호에는운모의웨이스트(waste)와가루(powder)도포함한다. 이호에는운모시트(mica sheet)나쪼갠운모(mica splittings)를절단(cutting-out)하거나압형(die-stamping) 하여얻은물품(제6814호나제85류)과응결[bonded(build-up)]한파편운모(예: micaniteㆍmicafolium)ㆍ펄프 운모(pulped mica)(재구성된운모)로만든제품(제6814호)은제외한다. 질석(蛭石: vermiculte)(운모와유사한광물)과진주석(perlite)ㆍ녹니석(綠泥石: chlorite)[질석(蛭石)과 화학적으로관련된광물]은제2530호에해당한다. 〔원문 Ⅴ-2526-1〕 25.26 25.26 - 천연동석(凍石)[톱질이나그밖의방법으로거칠게다듬거나단순히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블록모양이나슬래브모양으로한것인지에 상관없다]과활석 2526.10 - 부수지않은것으로가루도아닌것 2526.20 - 부수거나가루인것 천연동석(凍石: steatite)과활석(talc)은함수규산마그네슘이풍부하게함유하고있는광물 성물질이다. 천연동석(凍石)은활석에비하여조밀하고덩어리모양이며활석은만지면엷은 조각으로떨어지며보다더부드럽고보다더미끈거리는특성을가지고있다. 이호에해당하는천연동석(凍石) : 제2515호의암석과동일한방법으로형태를만들거나 가공할수도있으며(제2515호의해설참조), 또한이류의주제1호에규정한방법으로가공하 기도한다. 비누석(soapstone)은천연동석(凍石)의변종이다. 이호에해당하는활석(talc) : 이류의주제1호에규정한방법으로가공처리하기도하는데 석의일반적인형태는가공하지않은모양이거나가루모양이다. “프렌치초크(French chalk)”라는용어는가루형태의여러종류의동석(凍石)이나활석을 가리킨다. 이호에는동석(凍石)으로만든“재단사초크(tailor’s chalk)”는제외한다(제9609호). 〔원문 Ⅴ-2527-1〕 25.27 [25.27] 〔원문 Ⅴ-2528-1〕 25.28 25.28 - 천연붕산염과그정광(精鑛)[하소(煆燒)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천연염수(鹽水)에서 분리한붕산염은제외한다], 천연붕산(건조한상태에서측정한붕산의함유량이 전중량의100분의85 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오로지추출하거나농축시킨천연붕산염광(natural borate mineral)[하소(煆燒: calcined)한것인지에상관없다]과천연붕산(natural boric acid)을분류하는데이붕산은특정 지방(Italian soffioni)의토양에서새나오는천연의증기를농축한후물을증발제거하여얻거 나, 이특정지방의지하자원에서뽑아낸물을증발하여얻는다. 그러나건조중량으로계산하 여붕산(H₃BO₃)을85%를초과하여함유한붕산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2810호). 여기에분류하는천연붕산염(natural borate)은다음과같다. (1) 커어나이트(kernite)나붕사(tincal) : “천연붕사(natural borax)”로알려진붕산나트륨 이다. (2) 판더마이트붕사(pandermite)ㆍ프리사이트(priceite) : 붕산칼슘 (3) 방붕산광(boracite) : 염화붕산마그네슘 이호에는커어나이트(kernite)나붕사(tincal)를화학적으로처리하여얻은붕산나트륨[정제붕사(精製硼砂: refined borax)]과특정소금호수의착염수(錯鹽水: complex brine)를증발하여얻은붕산나트륨을제외한다 (제2840호). 〔원문 Ⅴ-2529-1〕 25.29 25.29 -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하석섬장암(霞石閃長巖), 형석(螢石) 2529.10 - 장석(長石) - 형석(螢石) 2529.21 -- 플루오르화칼슘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97 이하인것 2529.22 -- 플루오르화칼슘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97을초과하는것 2529.30 -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하석섬장암(霞石閃長巖) 장석(長石: feldspar)ㆍ백류석(白榴石: leucite)ㆍ하석(霞石: nepheline)ㆍ하석섬장암 (霞石閃長巖: nepheline syenite) : 알루미늄과알칼리나알칼리토류금속의규산착염으로 구성되어있으며요업의융제(融劑: flux)로사용한다. 장석질의모래(feldspathic sand)는이 호에서제외한다(제2505호). 형석(螢石: fluorspar나fluorite) : 다양한색조의줄무늬를가진견고한덩어리로생성되는 천연플루오르화칼슘이며또한여러색조의응결된결정이다. ; 이는주로플루오르화수소산의 제조와야금용의융제(融劑: flux)로사용한다. 또한이호에는광물을파괴하여그의구성성분입자로만드는열처리를하여얻은형석(螢石: fluorspar)을포함하며; 이들입자들은크기가서로다르므로단순히체로치는방법으로실리카 (silica)부분을제거한다. 이호에는귀석이나반귀석의형태인장석(長石: feldspar)이나형석(螢石: fluorspar)은제외한다(제71류). 〔원문 Ⅴ-2530-1〕 25.30 25.30 - 따로분류되지않은광물 2530.10 - 질석(蛭石), 진주암(眞珠巖), 녹니석(綠泥石)(팽창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2530.20 -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황산마그네슘) 2530.90 - 기타 (A) 어스컬러(earth colour)[하소(煆燒)하거나상호혼합한것인지에상관없다]와 천연운모상태의산화철 여기에분류되는색채(colour)는보통백색광물성물질이나유색의광물성물질(특히산화철)을 함유하고있는천연의점토이며; 이들은그색깔로인해일반적으로안료로사용한다. 그들은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오우커(ochre)[황색ㆍ갈색ㆍ적색ㆍ스패니쉬(Spanish) 적색등] (2) 시에나토(sienna)[이탈리안시에나(Italian sienna)(황갈색) ; 번트시에나(burnt sienna) (오렌지갈색) 등] (3) 엄버(umber)[번트엄버(burnt umber)를포함한다] : 갈색이나암갈색 (4) 블랙어스(black earth)와천연반다이크브라운(vandyke brown)(Cassel and Cologne earth). 용해성의반다이크브라운은조제안료(顔料)로서제3206호에해당한다. (5) 베로나어스(Verona earth)와싸이프러스어드(Cyprus earth)(녹색) 하소(煆燒: calcination)나여러가지어스컬러(earth colur)의상호혼합은품목분류에영향을 미치지않는다. 그러나그밖의물질과혼합하거나물이나기름등에분산물(dispersion)로제시한 경우에는제32류에분류한다. 이호에는철광(제2601호)과산화제이철(Fe₂O₃)로서계산하여화합철분의함량이70% 이상인어스컬러 (earth colour)(제2821호)는제외한다. 그러나주로방청안료(anti-rust pigment)로사용하는운모상태의산화철은천연적으로 산화철의함량이70% 이상이라도이호에분류한다. (B) 해포석(海泡石: meerschaum)(연마했는지에상관없다)과호박(琥珀: amber) ; 해포석(海泡石)과호박(琥珀)[판(板) 모양ㆍ막대(rod, stick) 모양이나 이와유사한모양으로응결한것], 흑옥(jet) (1) 천연해포석(海泡石: meerschaum) : 매우가볍고다공성(多孔性)의마그네시아(magnesia)의 수화규산염이며백색ㆍ황색ㆍ회색ㆍ핑크색으로소아시아(Asia Minor)에서거의독점적으로 산출된다. 이는작은조각(길이가30㎝를거의초과하지않는다)으로얻으며예비적으로 닦고비비고모(wool)로연마하고건조시키며(태양광선이나건조기로건조시킨다) 외관과 품질을증진시키기위하여프란넬(flannel)과왁스(wax)로더욱연마한다. 〔원문 Ⅴ-2530-2〕 25.30 응결해포석(agglomerated meerschaum) : 천연해포석(海泡石)의깎아낸부스러기와 웨이스트(waste)를가열하에서접착제[기름ㆍ명반(alum) 등]로응결시켜얻는다. 이와같이 얻는판(板: plate) 모양ㆍ막대모양이나이와유사한모양만이호에해당되며성형한후 가공한것은제외한다. (2) 호박(琥珀: amber) : 화석화된수지(“succinite”나“Karabé”로도알려졌다)로보통노란색 으로부터짙은오렌지색으로되어있다. 제0510호에분류한고래(鯨)의분비물인용연향 (ambergris)과호박(琥珀)(amber나succinite)을혼동치말도록유의하여야한다. 응결호박(琥珀)(agglomerated amber나ambroid) : 호박웨이스트(waste)를응결하여 형성된불투명한광물성물질로, 이호에는판(板) 모양ㆍ막대모양과이와유사한모양만이 해당되며, 성형한후가공한것은제외한다. (3) 흑옥(jet) : 갈탄(lignite)이성형된일종으로서짙은흑색이며조각하기용이하고고도의 광택이있다. 보석제조에사용한다하더라도이표의취지에서는귀석으로취급하지않는다. (C) 스트론티아나이트(strontianite)[하소(煆燒: calcined)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 산화스트론튬은제외한다] 여기에는스트론티아나이트(strontianite)(천연탄산스트론튬)와주로불순한산화스트론튬으로 구성된하소(煆燒)한스트론티아나이트를포함한다. 이호에는순수한산화스트론튬(pure strontium oxide)은제외한다(제2816호). (D) 따로분류하지않은광물과도자(陶瓷)제품의파편 이그룹에는특히다음의물품을분류한다. (1) 천연의황화비소(natural arsenic sulphide), 그두가지의주된종류는다음과같다. (ⅰ) 계관석(realgar) : 성분이이황화비소로서맑은적색이고, 불꽃제조에사용한다. (ⅱ) 웅황(orpiment) : 성분이삼황화비소로서밝은황색이며, 페인트제조에사용한다. 또한이호에는비소성황철광(mispickel)(황비철광이나철황아비화물)을분류한다. (2) 명반석(alunite) : 명반(alum)을제조하는데사용하므로명반석(alumstone)이라고불린다. 이는암석물질로서적회색이나황색이며손가락을오염시킨다. (3) 질석(蛭石: vermiculite) : 운모(mica)와유사한광물로서색조도유사하나보통작은플레이크 (flake)의형태이다; 또한녹니석(綠泥石: chlorite)과진주암(眞珠巖: perlite)은질석(蛭石) 과화학적으로유사한광물이다. 이광물들은가열하면팽창하므로열절연재의구성요소가 된다. 그러나이같이팽창(또는박리팽창)된상태의것은제6806호에해당한다. (4) 리다이트(lydite) : 대단히단단하고, 거칠고, 치밀한조직과균일한입자인암흑색의암석이며 산(酸)에작용하지않는다. 리다이트(lydite)석으로만든시금석(touchstone)(예: 귀금속시 험용)은제6815호에해당한다. (5) 천청석(天靑石)(celestite : 천연의황산스트론튬) ; 방해석(Iceland spar)(또는calcite)ㆍ산석 (aragonite)(결정성탄산칼슘) ; 레피돌라이트(lepidolite : 리튬운모)(리튬이나칼륨의플루오 르화규소알루미네이트)ㆍ둔각석(鈍角石: amblygonite)(알루미늄인산염-리튬플루오르화물) 〔원문 Ⅴ-2530-3〕 25.30 (6) 정원토양(garden earth)ㆍ히드토양(heath earth)ㆍ소지토(marsh earth)ㆍ니회토(marl)ㆍ충 적토(alluvium)ㆍ부엽토(leaf mould)ㆍ발굴된토양과하층토: 농업용에사용하나제31류 (비료)에서제외한다. 이들토양에는천연상태의질소ㆍ인이나칼륨을소량포함하고있는 지에상관없다. 그러나이호에서는모든종류의굴착된천연모래는제외한다(제2505호). (7) 화산회(pozzolana)ㆍ산토린(santorin)ㆍ화산토(trass)와유사한토류(earths) : 시멘트제조 에사용하므로때로는천연시멘트라칭한다. (8) 석회석(limestone)[인쇄공업에사용하는“인쇄용석(lithographic stone)”이라칭하는것] (가공하지않은상태의것) (9) 깨진도기ㆍ벽돌과콘크리트의깨진조각 (10) 희토류(稀土類: rare-earth) 금속의광(예: bastnasiteㆍxenotimeㆍgadolinite) : 우라늄이 나토륨을주로채취하는데사용하는모나자이트(monazite)와그밖의광은이호에서제 외한다(제2612호). (11) 법랑용(enamelling) 유백제(opacifier) : 지르콘(zircon) 모래를처리(염산으로정제ㆍ미분 화)하여얻는다. (12) 몰리브데늄(molybdenite)의"정광(精鑛: concentrate)"[몰리브데늄광물을세척하거나분 쇄(grinding)ㆍ부유선광(浮遊選鑛: flotation)과같은물리적처리와비야금용(윤활)을위하여 기름과물을날려보내는정도의열처리]에의하여얻는다. (13) 뉴스타이트(nsutite) : 야금(冶金) 공업에서망간의추출을위하여사용하지않고건전지용 으로쓰이는것으로, 산화망간을79% 이상함유하는망간광 (14) 천연빙정석(氷晶石: cryolite)은주로그린랜드에서얻으며은백색(snow-white)이고때로는 엷은색채가있고광택이있으며거의투명하다. 이는특히알루미늄전해제조의융제(融 劑: flux)로사용하며; 천연치올라이트(chiolite)는빙정석(氷晶石)과유사하고주성분이 불화알루미늄나트륨으로알려져있는것이다. 이호에는빙정석(氷晶石)과치올라이트와유 사한성분을가진화학적으로합성된플루오르화물은제외한다(제2826호). 이호에는제71류의귀석이나반귀석은제외한다.  〔원문 Ⅴ-26-1〕 제26류 제2 6 류 광(鑛)ㆍ슬래그(slag)ㆍ회(灰)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슬래그(slag)나이와유사한산업폐기물의머캐덤(macadam)(제2517호) 나.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하소(煆燒)한것인지에상관없다](제2519호) 다. 주로제2710호의석유를주성분으로하는석유저장탱크에서나온슬러지(sludge) 라. 제31류의염기성슬래그(slag) 마. 슬래그울(slag wool)ㆍ암면(rock wool)이나이와유사한광물성울(wool)(제6806호) 바. 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의웨이스트(waste)ㆍ스크랩(scrap), 주로귀금속의회수에사용되는귀 금속이나귀금속화합물을함유하고있는그밖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제7112호나제8549호) 사. 제련공정에서생산되는구리ㆍ니켈ㆍ코발트의매트(mat)(제15부) 2. 제2601호부터제2617호까지에서“광(鑛)”이란수은, 제2844호의금속, 제14부나제15부의금속을채취하기 위하여야금(冶金)공업에서실제로사용되는종류의광물학상광물을말하며, 금속채취용에실제사용하 는지에상관없다. 다만, 제2601호부터제2617호까지에는야금(冶金)공업에서일반적으로행하지않은공정 을거친광물은포함되지않는다. 3. 제2620호는다음각목의것에만적용한다. 가.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로서공업적으로금속의채취용이나금속화합물의제조원료용의것. 다만, 생활폐기물소각에서발생하는회(灰)와잔재물(제2621호)은제외한다. 나. 비소를함유한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로서다른금속을함유하고있는지에상관없으며비소나다 른금속채취용이나이들화합물제조용의것 ◦ ◦ ◦ 소호주: 1. 소호제2620.21호에서“유연(有鉛) 가솔린슬러지(sludge)와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화합물슬러지 (sludge)”란유연(有鉛) 가솔린과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화합물(예: 테트라에틸납)의저장탱크에서 얻는슬러지(sludge)를말한다. 기본적으로납, 납화합물과산화철로구성되어있다. 2. 비소, 수은, 탈륨이나그혼합물을함유하는것으로비소나이들금속들의채취용이나그화합물의제조용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은소호제2620.60호로분류한다. 〔원문 Ⅴ-26-2〕 제26류 총설 제2601호부터제2617호까지는다음과같은금속광과그정광(精鑛: concentrate)에한정한다. (A) 제14부나제15부에열거한금속․수은이나제2844호의금속을채취하기위하여야금(冶金) 공업에있어서실제로사용하는종류의것(금속채취용에실제로사용하는지에상관없다), 그리고 (B) 야금(冶金)공업상의특수한공정을거치지않은것 "광(鑛: ores)"이란광물에서채취하거나정광(精鑛)한물질과관련된금속광에적용되며, 맥석에있는천연금속에도적용된다[예: 금속사(砂)]. 광(鑛)은야금(冶金)조작이전에"처리(preparation)"하지않은상태로는거의시판되지않으 며, 대부분의중요한처리공정은광(鑛)을정광(精鑛)하는데목적이있다. 제2601호부터제2617호까지에있어서"정광(精鑛: concentrate)"이란경제적수송면에서나, 야금(冶金)공정에서방해되는이물질이있어, 특별처리를하여이물질의전부나일부를제거한광 석을말한다. 제2601호부터제2617호까지의물품에허용되고있는처리공정은야금(冶金)용에일반적으로 사용하고있는물리적처리, 물리-화학적처리, 화학적처리이다. 열처리(calcination, roasting or firing)(응결했는지에상관없다)에서오는변화를제외하고이같은조작은필요로하는금속 을공급하는기초적화합물의화학성분을변화시키지않아야한다. 물리적처리나물리-화학적처리는잘게부수기(crushing)ㆍ빻기(grinding)ㆍ자기선광(磁氣 選鑛: magnetic separation)ㆍ비중선광(gravimetric separation)ㆍ부유선광(浮遊選鑛: flotation) ㆍ체(사)로분리(screening)ㆍ등급별로분리(grading)ㆍ가루를(예: 소결이나뭉치기에의해) 알갱이나볼모양이나브리켓(briquette) 모양으로응집(소량의접착제를첨가했는지에상관없다) ㆍ건조ㆍ하소(calcination)ㆍ배소(roasting)[광(鑛) 등을산화ㆍ환원ㆍ자성화하기위해서이다] 등을 포함한다(황산화ㆍ염화등을목적으로하는배소(roasting)를제외한다). 화학적처리는불필요한물질을제거하는데목적이있다[예: 용해(dissolution)]. 화학성분이나결정구조를변화시키는하소(煆燒)나배소(焙燒)를제외한처리로얻어진정광(精鑛)을제외한다 (일반적으로제28류). 또한원광의화학적구조의변화가없다하더라도분별결정․승화등의반복되는물리 적변화로얻어지는순수한물품을제외한다. 제2601호부터제2617호까지의광(鑛)은상관례적으로다음과같은것을얻기위하여사용한다. (1) 제71류에분류한귀금속(예: 은ㆍ금ㆍ백금ㆍ이리듐․오스뮴․팔라듐․로듐과루테늄) (2) 제15부에관련된야금(冶金)용비금속(卑金屬: base metal)[즉, 철․구리․니켈․알루미늄․ 납․아연․주석․텅스텐(볼프람)․몰리브데늄․탄탈륨․코발트․비스무트․카드뮴․티타늄․ 지르코늄․안티모니․망간․크로뮴․게르마늄․바나듐․베릴륨(글리시늄)․갈륨․하프 늄․인듐․니오븀(컬럼븀)․레늄․탈륨] (3) 제2805호의수은 (4) 제2844호의금속 〔원문 Ⅴ-26-3〕 제26류 특정경우에있어서는광(鑛)은페로-망간이나페로-크로뮴과같은합금을얻는데사용한다. 문맥상달리해석되지않는경우를제외하고는, 하나이상의광물족으로구성된광석과그 정광(精鑛)은통칙제3호나목에의해또는이를적용할수없는경우에는통칙제3호다목의적 용에의해서제2601호부터제2617호까지중에서적합한호에분류한다. 제2601호부터제2617호까지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다음의경우앞에서설명한금속을함유하는광물 (ⅰ) 다른호에분류한것. 예: 배소(焙燒)하지않은황화철광(제2502호), 천연크리오라이트(cryolite)와 천연치오라이트(chiolite)(제2530호) (ⅱ) 금속을상거래관습상채취하지않는것. 예: 어스컬러(earth colour)․명반석(alunite or alumstone) (제2530호), 귀석이나반귀석(제71류) (b) 마그네슘을채취하는데사용하는광물, 예: 백운석(白雲石: dolomite)(제2518호), 마그네사이트(magnesite)나 지오버타이트(giobertite)(제2519호)과카아널라이트(carnallite)(제3104호) (c) 제2805호에해당되는알카리광물이나알카리토류금속광물(즉, 리튬․나트륨․칼륨․루비듐․세슘․칼슘․ 스트론튬과바륨) ; 이러한광물은염(제2501호), 중정석(重晶石)(baryte)과독중석(毒重石: witherite) (제2511호), 스트론티아나이트(strontianite)․천청석(celestite)․방해석(Iceland spar)과산석(aragonite) (제2530호)을포함한다. (d) 맥석(gangue)이나모암(matrix)에서분리된천연금속[예: 너겟(nugget) 모양이나알갱이(grain) 모양의것]과 천연합금(그들의천연금속과천연합금이제14부나제15부에분류되는것) (e) 제2530호의희토류(稀土類: rare-earth) 금속의광  〔원문 Ⅴ-2601-1〕 26.01 26.01 - 철광과그정광(精鑛)[배소(焙燒)한황화철광을포함한다] - 철광과그정광[배소(焙燒)한황화철광은제외한다] 2601.11 -- 응결시키지않은것 2601.12 -- 응결시킨것 2601.20 - 배소(焙燒)한황화철광 이호에분류하는주요광(ore)은다음과같다. (a) 적(赤)철광(red haematite) : 경철광(specular iron ore)과마르타이트(martite)(산화철)과 갈철광[brown haematite(minette)](철과칼슘의탄산염을내포하고있는함수산화철)을 포함한다. (b) 갈철광(limonite) : 함수산화철 (c) 자(磁)철광(magnetite) : 자성(magnetic) 산화철 (d) 능철석(siderite or chalybite) : 탄산철 (e) 배소한황화철광또는황철광의배소재(응결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이호에는또한건조중량으로계산한망간의함유량이20% 미만인망간철광과그정광(精鑛) [섭씨105°C에서110°C의범위내로가열한광(鑛)과그정광(精鑛)]을포함하며(제2602호해설 참조) ; 이들광(鑛)은망간의함유량에따라망간철광으로알려지거나철망간광으로알려져 있다. 이호에는안료용(pigment)으로사용하기위하여곱게가루로한자철광(magnetite)과그밖의곱게가루로 한철광(iron ore)은제외한다(제32류). 〔원문 Ⅴ-2602-1〕 26.02 26.02 - 망간광과그정광(精鑛)[건조상태에서측정한망간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20 이상인철망간광과그정광(精鑛)을포함한다] 이호에보통분류하는주요광(ore)은다음과같다. (a) 갈망간광(braunite) : 산화망간 (b) 능망간광(rhodochrosite)(또는dialogite) : 탄산망간 (c) 하우스망광(hausmannite) : 함염산화망간 (d) 수망간광(manganite) : 함수산화망간 (e) 경망간광(psilomelane) : 함수이산화망간 (f) 연망간광(pyrolusite)(또는polianite) : 이산화망간 이호에는또한철망간광과그정광(精鑛: concentrate)을포함하며, 건조중량으로계산한 망간의함유량이20% 이상의것[섭씨105°C에서110°C의범위내로가열한광(鑛)과그정광 (精鑛)]을포함하며; 건조중량으로계산한망간의함유량이20% 미만인것은제외한다 (제2601호). 이호에는또한건전지제조용으로사용하는연망간광(pyrolusite)은제외한다(제2530호). 〔원문 Ⅴ-2603-1〕 26.03 26.03 - 구리광과그정광 이호에보통분류하는주요광(ore)은다음과같다. (a) 녹염동광(atacamite) : 천연히드록시염화구리 (b) 남동광(azurite) : 염기성탄산동 (c) 반동광(bornite나erubescite) : 구리과철의황화물 (d) 차골광(bournonite) : 구리ㆍ납과안티모니의황화물 (e) 수등반(brochantite) : 염기성황산구리 (f) 휘동광(chalcocite) : 구리의황화구리 (g) 황동광(chalcopyrite)(copper pyrites) : 구리와철의황화물 (h) 규공작석(chrysocolla) : 함수규산구리 (ij) 코벨라이트(covellite) : 황화구리 (k) 적동광(cuprite) : 산화제일구리 (l) 취동광(dioptase) : 규산구리 (m) 회동광(grey copper ore)(간혹은을함유한다) : 구리와안티모니의황화물(tetrahedrite 이나fahlerz)이나구리와비소의황화물(tennantite, enargite) (n) 공작석(malachite) : 염기성회산동 (o) 흑동광(tenorite) : 산화제이구리 〔원문 Ⅴ-2604-1〕 26.04 26.04 - 니켈광과그정광(精鑛) 이호에보통분류하는주요광(ore)은다음과같다. (a) 규니켈광(garnierite) : 니켈과마그네슘의규산겹염 (b) 홍비니켈(niccolite)(nickelin) : 비화니켈 (c) 황철니켈광(pentlandite) : 니켈과철의황화물 (d) 니켈철자황철광(nickeliferous pyrrhotite) : 니켈을함유하는황화철 〔원문 Ⅴ-2605-1〕 26.05 26.05 - 코발트광과그정광(精鑛) 이호에분류하는주요광(ore)은다음과같다. (a) 휘코발트광(cobaltite) : 코말트의비화물과황화물 (b) 헤테로게나이트(heterogenite) : 함수(含水) 산화코발트 (c) 황코발트광(linnaeite) : 코발트와니켈의황화물 (d) 비코발트광(smaltite) : 비화코발트 〔원문 Ⅴ-2606-1〕 26.06 26.06 - 알루미늄광과그정광(精鑛) 이호에는보크사이트(bauxite)[일정하지않은비율의산화철ㆍ실리카(silica) 등을내포하는 함수산화알루미늄]를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알루미늄제조의야금(冶金)용[전기로ㆍ그로스(Gross)ㆍ그밖의과정에서의 탄소-열-환원(carbo-thermo-reduction)이나그밖의용도[특히, 연마제(abrasive)의제조]에적 합하도록섭씨1,200°C∼1,400°C로열처리한보크사이트를포함한다. 〔원문 Ⅴ-2607-1〕 26.07 26.07 - 납광과그정광(精鑛) 이호에보통분류하는주요광(ore)은다음과같다. (a) 황산연광(anglesite) : 황산납 (b) 백연광(cerussite) : 탄산납 (c) 방연광(galena) : 황화납(간혹은을함유한것) (d) 녹연광(pyromorphite) : 인산납과염화납 〔원문 Ⅴ-2608-1〕 26.08 26.08 - 아연광과그정광(精鑛) 이호에보통분류하는주요광(ore)은다음과같다. (a) 섬아연광(blende)(sphalerite) : 황화아연 (b) 이극광(hemimorphite)(또는calamine) : 규산수소아연 (c) 능아연광(smithsonite) : 탄산아연 (d) 홍아연광(zincite) : 산화아연 〔원문 Ⅴ-2609-1〕 26.09 26.09 - 주석광과그정광(精鑛) 이호에보통분류하는주요광(ore)은다음과같다. (a) 주석광(cassiterite)[또는주석석(tin-stone)] : 산화주석 (b) 황석광(stannite)(또는tin pyrites) : 주석ㆍ구리ㆍ철의황화물 〔원문 Ⅴ-2610-1〕 26.10 26.10 - 크로뮴광과그정광(精鑛) 이호에는크로뮴철광(chromite 또는chrome iron ore), 즉, 크로뮴과철의산화물을포함한다. 〔원문 Ⅴ-2611-1〕 26.11 26.11 - 텅스텐광과그정광(精鑛) 이호에보통분류하는주요광(ore)은다음과같다. (a) 철중석(ferberite) : 텅스텐산철 (b) 망간중석(hubnerite) : 텅스텐산망간 (c) 회중석(scheelite) : 텅스텐산칼슘 (d) 철망간중석(wolframite) : 철과망간의텅스텐산염 〔원문 Ⅴ-2612-1〕 26.12 26.12 - 우라늄광이나토륨광과그정광(精鑛) 2612.10 - 우라늄광과그정광(精鑛) 2612.20 - 토륨광과그정광(精鑛) 이호에보통분류하는중요우라늄광(ore)은다음과같다. (a) 인회우란광(autunite) : 우라늄과칼슘의함수인산염 (b) 브라넬석(brannerite) : 티탄산우라늄 (c) 카르노(carnotite) : 우라늄과칼륨의바나딘함수산염 (d) 코핀석(coffinite) : 우라늄실리케이트(silicate) (e) 다비토석(davidite) : 우라늄철티탄산염 (f) 팔손즈광(parsonsite) : 우라늄과납의함수인산광 (g) 역청우란광(pitchblende and uraninite) : 함염산화우라늄 (h) 톨벨석(torbernite)(또는chalcolite) : 우라늄과구리의함수인산염 (ij) 챠문석(tyuyamunite) : 우라늄과칼슘의바나딘함수산염 (k) 우라노폰석(uranophane) : 칼슘우라늄실리케이트(silicate) (l) 우란톨루석(uranothorianite) : 우라늄과토륨의산화물 이호에보통분류하는주요토륨광은다음과같다. (a) 모나자이트(monazite) : 토륨과희토류(稀土類: rare earths)의인산염 (b) 토륨광(thorite) : 함수규산토륨 이호에는야금(冶金) 공업용을위한특수처리과정이아닌방법으로얻는상거래관습상우라늄“정광(精鑛)” 으로알려진물품은제외한다(제2844호). 〔원문 Ⅴ-2613-1〕 26.13 26.13 - 몰리브덴광과그정광(精鑛) 2613.10 - 배소(焙燒)한것 2613.90 - 기타 이호에보통분류하는주요몰리브덴광은다음과같다. (a) 휘수연광(molybdenite) : 황화몰리브데늄 (b) 수연연광(wulfenite) : 몰리브데늄산납 이호에는또한배소(焙燒: roasted)한몰리브데나이트(molybdenite) 정광[몰리브데나이트 정광(精鑛)을단순히배소(焙燒)해서얻은"공업용산화몰리브덴(technical molybdic oxide)"]을 분류한다. 다만, 윤활제(lubricant)로사용하기위해조제된몰리브데나이트는제외한다(제2530호). 〔원문 Ⅴ-2614-1〕 26.14 26.14 - 티타늄광과그정광(精鑛) 이호에보통분류하는주요광(鑛: ore)은다음과같다. (a) 일메나이트(ilmenite)(또는티탄철광) : 티탄산철 (b) 금홍석(rutile)ㆍ예추석(anatase)ㆍ브루카이트(brookite) : 산화티타늄 이호에는안료(顔料)로사용하기위하여미세분말화한티타늄(titanium)광석을제외한다(제32류). 〔원문 Ⅴ-2615-1〕 26.15 26.15 - 니오븀광ㆍ탄탈륨광ㆍ바나듐광ㆍ지르코늄광과이들의정광(精鑛) 2615.10 - 지르코늄광과그정광(精鑛) 2615.90 - 기타 이호에보통분류하는주요지르코늄광(鑛: ore)은다음과같다. (a) 바델라이트광(baddeleyite) : 산화지르코늄 (b) 지르콘(zircon)과지르콘사(zircon sand) : 규산지르코늄(지르콘이귀석의형태일때는 제7103호에해당한다) 이호에분류하는주요탄탈륨과니오븀(콜럼븀)광은탄탈라이트(tantalite)와니오바이트 (niobite)(columbite)[즉, 철․망간의탄탈로-니오베이트(tantalo-niobate)] 이호에보통분류하는주요바나듐광은다음과같다. (a) 데스클로이석(descloizite) : 염기성납과아연의바나듐산염 (b) 파트론석(patronite) : 황화바나듐 (c) 로즈콜석(roscoelite)(vanadium mica) : 알루미늄과마그네슘의바나도-실리케이트의착염 (d) 갈연광(vanadinite) : 납의바나듐산염과염화물 하소(煆燒)하거나배소(焙燒)한것을제외하고원광의화학조성이나결정학상구조를변화시키는처리로얻는 용융(溶融)산화바나듐은제외한다(보통제28류). 에나멜공업에있어서유백제(opacifier)로사용하기위하여미분화한지르콘모래는제외한다(제2530호). 〔원문 Ⅴ-2616-1〕 26.16 26.16 - 귀금속광과그정광(精鑛) 2616.10 - 은광과그정광(精鑛) 2616.90 - 기타 이호에보통분류하는주요광(鑛: ore)은다음과같다. (a) 휘은광(argentite) : 황화은 (b) 칼라버라이트광(calaverite) : 금과은의텔루트화물 (c) 각은광(cerargyrite나horn silver) : 염화은과옥화은 (d) 휘안은광(polybasite) : 은과안티모니의황화물 (e) 담홍은광(proustite) : 은과비소의황화물 (f) 농홍은광(pyrargyrite) : 은과안티모니의황화물 (g) 취은광(stephanite) : 은과안티모니의황화물 (h) 금과백금을함유하는모래; 후자는백금족의그밖의금속(즉, 이리듐ㆍ오스뮴ㆍ팔라듐ㆍ 로듐과루테늄)을함유하는경우도많다. 〔원문 Ⅴ-2617-1〕 26.17 26.17 - 그밖의광과그정광(精鑛) 2617.10 - 안티모니광과그정광(精鑛) 2617.90 - 기타 이호에보통분류하는주요광(鑛: ore)은다음과같다. (1) 안티모니광 (a) 세르반타이트(cervantite) : 산화안티모니 (b) 커어메사이트(kermesite) : 안티모니옥시황화물 (c) 세나르몬타이트(senarmontite) : 산화안티모니 (d) 스티브나이트(stibnite)(또는antimonite) : 황화안티모니 (e) 발렌틴광(valentinite나white antimony) : 산화안티모니 (2) 베릴륨(beryllium)광 (a) 녹주석(beryl) : 베릴륨과알루미늄의규산겹염(귀석의형태인경우는녹주석이나보통의 에메랄드는제7103호에해당한다) (b) 버어트런다이트(bertrandite) (3) 비스무트(bismuth)광 (a) 휘창연광(bismuthinite)(또는bimuth glance) : 황화비스무트 (b) 포창연(bismutite) : 함수탄산비스무트 (c) 창연자(bismuth ochre)(또는bismite) : 함수산화비스무트 (4) 게르마늄(germanium)광 황비게르만동광(germanite) : 구리게르마늄의황화물 이호에는야금(冶金) 공업용을위한특수처리과정이아닌방법으로얻은상거래관습상게르마늄“정광 (精鑛)”으로알려진물품은제외한다(보통제2825호). (5) 수은(mercury)광 주사(朱沙: cinnabar) : 수은의황화물 인듐ㆍ갈륨ㆍ레늄ㆍ하프늄ㆍ탈륨과카드뮴은일종의특정광(鑛)에서직접채취되는것이아니며 다른금속(예: 아연ㆍ납ㆍ구리ㆍ알루미늄ㆍ지르콘과몰리브데늄)들의야금(冶金)공업에서부산물로 얻는다. 〔원문 Ⅴ-2618-1〕 26.18 26.18 - 철강을제조할때생기는알갱이모양의슬래그(slag)[슬래그샌드(slag sand)] 이호에는용광로에서액체상태드로스를옮겨물속에부어넣음으로써얻는알갱이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샌드(slag sand)]를분류한다. 한편용융(溶融: molten) 슬래그(slag)에소량의물을가하여만든거품형태의슬래그(slag)와용융(溶融) 슬래그에압축공기나증기를통하여얻은슬래그울(slag wool)은제외한다(제6806호). 또한이호에는슬래 그시멘트도제외한다(제2523호). 〔원문 Ⅴ-2619-1〕 26.19 26.19 - 철강을제조할때생기는슬래그(slag)ㆍ드로스(dross)[알갱이모양의슬래그 (slag)는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그밖의웨이스트(waste) 이호에분류하는슬래그(slag)는알루미늄ㆍ칼슘이나철의규산염으로철광의용해[고로(高爐) 슬래그]ㆍ선철의정제나철강의제조(전로슬래그) 공정중에서얻는다. 이호에는금속을회수할 수있는충분한철분을함유하고있는지에상관없이이들슬래그(slag)를포함한다. 그러나인산 슬래그["베이직슬래그(basic slag)"나"토마스슬래그(Thomas slag)"]는제외하며; 중요한 비료로제31류에분류한다. 슬래그(slag)와드로스(dross)는시멘트제조ㆍ밸러스트(ballast)와도로건설에사용한다. 머캐덤(macadam)과같은거칠게부순등급의슬래그는제2517호에해당한다. 또한이호에는 알갱이모양의슬래그(slag)[슬래그샌드(slag sand)]는제외한다(제2618호). 스케일링(scaling)은산화철의칩(chip)으로서철강의단조ㆍ열간압연등으로부터발생한다. 또한이호에는용광로에서생긴더스트(dust)와철강을제조할때에생긴그밖의종류의 웨이스트(waste)를포함한다. 그러나절단ㆍ조형이나그밖의금속가공공정에서생긴금속 스크랩(scrap)은제7204호에해당한다. 〔원문 Ⅴ-2620-1〕 26.20 26.20 -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ㆍ비소나이들의화합물을함유한것으로한정하며, 철강을제조할때생기는것은제외한다) - 주로아연을함유한것 2620.11 -- 경(硬)아연스펠터(spelter) 2620.19 -- 기타 - 주로납을함유하는것 2620.21 -- 유연(有鉛) 가솔린슬러지(sludge)와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화합물슬러지 (sludge) 2620.29 -- 기타 2620.30 - 주로구리를함유하는것 2620.40 - 주로알루미늄을함유하는것 2620.60 - 비소, 수은, 탈륨이나그혼합물을함유하는것으로비소나이들금속들의채취용 이나그화합물의제조용 - 기타 2620.91 --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이나그혼합물을포함하는것 2620.99 -- 기타 이호에는금속ㆍ비소(금속을함유하였는지에상관없다)나그들의화합물을함유하고있는 슬래그(slag), 회(灰: ash), 잔재물(제2618호ㆍ제2619호나제7112호의것을제외한다)을분 류하는데, 이것은비소나금속의추출공업이나화학적금속화합물의제조용의기본재료로 사용하는종류의것이다. 이들은광물이나중간광물제품[매트(matte) 같은것]의처리결과로 만들었거나, 전해적공정ㆍ화학적공정이나그밖의공정(금속의기계적작업을하지않는공정) 의결과로생성된다. 금속의기계적작업에서나온웨이스트(waste)나, 중고금속제품이나부서진 금속제품으로구성된스크랩(scrap)은제외한다(제14부, 제15부나제16부). 한편, 비철금속의 기계적작업에서생성된것이라할지라도실질적으로산화물인스케일링(scalings)도이호에 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매트(matte)[제15부에해당하는구리매트(copper matte)ㆍ니켈매트(nickel matte)나코발트 매트(cobalt matte)를제외한다]와슬래그(slag)나드로스(dross) : 예를들어구리ㆍ아연ㆍ주석 ㆍ납등의함유량이풍부한것 (2) 경(硬: hard) 아연의스펠터(spelter) : 용융(溶融: molten) 아연조에서도금하고남은잔재물 (3) 침적물(sludge) : 금속의제조나제련(refining) 후전해조(electrolytic bath)에서발생한 침적물과전기도금(electro-galvanising)에서생긴것 (4) 축전지침적물(accumulator sludge) (5) 금속의전해제련(electrolytic metal refining)으로부터발생되는잔재물로서건조나농축한 블록모양의것 〔원문 Ⅴ-2620-2〕 26.20 (6) 황산구리제조과정의잔재물 (7) 불순한산화코발트잔재물: 은광석을처리할때발생하는것 (8) 사용한촉매: 금속추출이나화공약품제조에만사용하는것 (9) 카아날라이트라이(carnallite lye) 잔재물: 주로염화마그네슘제조에사용하는것 (10) 유연(有鉛: leaded) 가솔린슬러지(sluge)와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슬러지(sluge) : 유연(有鉛) 가솔린과안티녹(anti-knock)의저장탱크로부터얻어진이들은주로납ㆍ납화 합물(테트라에틸납과테트라메틸납을포함한다)과산화철(저장탱크의녹에서나온것)로 구성되어있다. 일반적으로이런슬러지(sluge)는납이나납화합물의회수에사용하며, 실 질적으로석유를함유하고있지않다. (11) 아연ㆍ납이나구리의제련(smelting)으로부터생성된연진(煙塵: flue dust) : 일반적으로 비소는구리와납의제련에서생성된연진(煙塵) 속에존재하며, 탈륨은납과아연의제련 에서생성된연진(煙塵) 속에존재한다. (12) 아연ㆍ납이나구리의제련으로부터생성된슬래그(slag)ㆍ회(灰: ash) 와잔재물: 일반적 으로산화물ㆍ황화물이나다른금속과의아말감(amalgam)으로서존재하는수은의함유량 이많은것이다. (13) 안티모니(antimony)ㆍ베릴륨(beryllium)ㆍ카드뮴(cadmium)ㆍ크로뮴(chromium)이나그혼 합물을포함하고있는슬래그(slag)ㆍ회(灰)와잔재물: 일반적으로이들금속을함유하고 있는물품을가공(예: 열처리)할때발생하는폐기물의형태를띠고있다. (14) 슬래그(slag)ㆍ회(灰)와잔재물: 잉크ㆍ염료ㆍ안료(顔料)ㆍ페인트ㆍ래커(lacquer)와바니시 의생산ㆍ배합과사용으로부터생성되는웨이스트(waste)로부터생긴것으로서, 금속과 그들의화합물의재생에사용하는종류의것을말한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은제외한다. (a) 생활폐기물의소각으로생기는회(灰)와잔재물(제2621호) (b) 석유저장탱크로부터나온슬러지(sluge)로서, 주로석유를주성분으로하고있는것(제2710호) (c) 제28류에해당하는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 (d) 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예를들어, 백금합금거어즈(gauze) 형태의닳거나손상된촉매등을포함한다]과주로귀금속의회수에사용하는종류의귀금속이나귀금속 화합물을함유하고있는그밖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제7112호나제8549호) (e) 제15부의금속을가공하는과정에서발생된금속스크랩(scrap) (f) 아연더스트(zinc dust)(제7903호) 〔원문 Ⅴ-2621-1〕 26.21 26.21 - 그밖의슬래그(slag)와회(灰)[해초의회(켈프)를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소각으로 생기는회(灰)와잔재물 2621.10 - 생활폐기물의소각으로생기는회(灰)와잔재물 2621.90 - 기타 이호에는광(ore)의처리공정이나야금(冶金) 공정에서생긴슬래그(slag)와회(灰: ash) (제2618호ㆍ제2619호나제2620호에해당하지않는것)를분류하며그밖의물질이나공정 에서생긴슬래그(slag)와회(灰)도분류한다. 대부분의물품이비료로사용한다하더라도이 호에분류하고제31류에분류하지않는다(염기성슬래그의경우는제외한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분류한다. (1) 주로석탄(coal)ㆍ갈탄(lignite)ㆍ토탄(peat)이나기름을산업용보일러에서연소시켜생산되는 광물의회(灰)와클링커(clinker). 이물품은주로시멘트제조용원료ㆍ콘크리트와광산뒤 채움용시멘트첨가제ㆍ플라스틱과페인트의광물성충전제ㆍ빌딩블록제작과제방ㆍ고속 도로경사로와교량지지대같은도시공학구조물의가벼운골재로사용한다. (a) 플라이회(灰)(fly ash)-로(爐)의연도가스로부터날아서흩어지거나백(bag)이나정전기 필터에의해가스흐름으로부터제거된미세하게분리된입자; (b) 보텀회(灰)(bottom ash)-로(爐)에서옮겨진뒤즉시가스흐름으로부터침강에의하여 제거된보다굵은회(灰) ; (c) 보일러슬래그(boiler slag)-로(爐)의바닥에서제거한굵은잔재물; (d) 유동층연소로회(灰)[FBC(fluidised bed combustor) 회(灰)]-석회석이나백운암의유동층 속의석탄이나기름을연소하여얻은무기잔재물 (2) 해초의회(灰)와그밖의식물의회(灰) : 이호에분류한해초회(灰)(kelp)는특정형태의 해조류를태워서얻은물질이다. 원래상태에서는무겁고거칠며흑색의물질이나정제하면 무광의백색분말이다. 주로요오드의채취나유리공업에사용한다. 또한이그룹에는벼의외피회(灰)를포함하며이는대부분규조토로구성되어있고방 음용벽돌이나그밖의방음용물품제조에사용한다. (3) 골회(bone ash) : 대기에서뼈를하소(煆燒: calcination)하여얻은것. 이물품은토양개량용 에사용하는외에구리용융에서잉곳(ingot) 주형피복에사용한다. 이호에는밀폐한용기 에서뼈를하소(煆燒)하여얻은동물성골탄은제외한다(제3802호). (4) 제당공업에서사탕무당밀의찌꺼기를소각ㆍ세척해서얻는조(粗)칼륨염 (5) 생활폐기물의소각으로생기는회(灰)와잔재물(제38류의주제4호참조) : 이런회(灰)와 잔재물은흔히클링커(clinker)와유독성금속(예: 납)의혼합물이며, 일반적으로매립식 쓰레기처리지역의임시도로건설에골재대용으로사용한다. 이런종류의회(灰)와잔재물은 금속이나금속화합물을회수할정도의양을함유하고있지않다. 이호에서는실리콘ㆍ페로실리콘과지르코니아제조과정에서부산물로수집되는화학적으로단일한실리카퓸 (silica fume : 건식법으로만들어진실리카미립자의한종류)은제외한다(제2811호). 이는일반적으로콘크 리트(concrete)ㆍ섬유시멘트(fibre cement)나캐스터블내화물(refractory castable)에서포졸란(pozzolan) 첨 가제로, 폴리머(polymer)에서첨가제로사용한다.  〔원문 Ⅴ-27-1〕 제27류 제2 7 류 광물성연료ㆍ광물유(鑛物油)와이들의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왁스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단일한유기화합물(제2711호에분류되는순수한메탄과프로판은제외한다) 나. 제3003호나제3004호의의약품 다. 제3301호, 제3302호, 제3805호의혼합불포화탄화수소 2. 제2710호의“석유와역청유(瀝靑油)”에는석유와역청유(瀝靑油)뿐만아니라이와유사한오일과혼합불포화 탄화수소를주성분으로하는오일로서그제조방법과관계없이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중량이방향족 (芳香族) 성분의중량을초과하는것도포함된다. 다만, 액체상태의합성폴리올레핀의경우에는섭씨300도 (감압증류법으로증류한경우에는1,013밀리바로환산한온도)에서유출된용량이전용량의100분의60 미만인것은이규정에서제외한다(제39류). 3. 제2710호에서“웨이스트오일(waste oil)”이란주로이류의주제2호에따른석유와역청유를함유하는폐유 (廢油)를말한다(물과혼합되었는지에상관없다). 여기에는다음각목의것이포함된다. 가. 본래의제품으로사용하기에적합하지않은오일[예: 사용한윤활유, 사용한유압유(油壓油)와절연유 (絶緣油)] 나. 석유저장탱크의슬러지오일(sludge oil)로서석유와본래의제품제조에사용된고농도첨가제(예: 화학제품)를주로함유하는것 다. 유출된오일, 저장탱크청소나기계작동을위한절삭유(切削油)와같이물에유화(乳化)되거나물과 혼합된오일 ◦ ◦ ◦ 소호주: 1. 소호제2701.11호에서“무연탄”이란건조하고광물질이없는상태에서휘발성물질의함유량이전중량의 100분의14 이하인석탄을말한다. 2. 소호제2701.12호에서“유연탄”이란건조하고광물질이없는상태에서휘발성물질의함유량이전중량의 100분의14를초과하고, 물을함유하고광물질이없는상태에서발열량이1킬로그램당5,833킬로칼로리이 상인석탄을말한다. 3. 소호제2707.10호, 제2707.20호, 제2707.30호, 제2707.40호에서“벤조올(벤젠)”ㆍ“톨루올(톨루엔)”ㆍ“크실롤 (크실렌)”ㆍ“나프탈렌”은각각벤젠ㆍ톨루엔ㆍ크실렌ㆍ나프탈렌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50을초과 하는물품에대하여적용한다. 4. 소호제2710.12호에서“경질유(輕質油)와조제품”이란아이ㆍ에스ㆍ오(ISO) 3405방법[에이ㆍ에스ㆍ티ㆍ엠 디(ASTM D) 86방법과동등]에의하여섭씨210도에서전용량의100분의90 이상(손실분을포함한다)이 증류되는것을말한다. 5. 제2710호의소호에서“바이오디젤”이란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과기름(사용한것인지에상관없다) 에서얻은것으로서연료로사용되는지방산의모노알킬에스테르를말한다. 〔원문 Ⅴ-27-2〕 제27류 총설 일반적으로이류에는석탄과그밖의천연광물성연료․석유․역청유(瀝靑油: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이들의증류물과그밖의제조방법으로얻은이와유사한 물품을분류한다. 또한광물성왁스와천연역청(瀝靑)물질을이호에분류한다. 이류에해당하는 물품은가공하지않은상태의것이나정제한것일수도있다. ; 그러나메탄(methane)과프로판 (propane) 이외에화학적으로순수한단일의유기화합물이거나상거래관습상순수한것이라면 제29류에분류한다. 이들중특정의화합물(예: 에탄․벤젠․페놀․피리딘)은제2901호․제2907호․ 제2933호의해설서에순도를규정하고있다. 메탄(methane)과프로판(propane)은화학적으로 순수한것이라도제2711호에분류한다. 이류의주제2호와제2707호에사용한“방향족(芳香族: aromatic) 성분”이라는표현은측쇄의 수와길이에관계없이방향족(芳香族)부분을가지고있는전분자를의미하는것이며그러한 분자의방향족(芳香族)부분만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이류에서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제3003호나제3004호의의약품 (b) 조제향료와화장품류나화장용품류(제3303호부터제3307호까지) (c) 흡연용라이터나이와유사한라이터를충전하거나재충전하기위하여사용하는종류의용기(용량이 300 ㎤이하의것으로한정한다)에넣은액체연료나액화가스연료(제3606호)  〔원문 Ⅴ-2701-1〕 27.01 27.01 - 석탄과석탄으로제조한연탄ㆍ조개탄(ovoid)과이와유사한고체연료 - 석탄(잘게부수었는지에상관없으며응결시킨것은제외한다) 2701.11 -- 무연탄 2701.12 -- 유연탄 2701.19 -- 그밖의석탄 2701.20 - 석탄으로부터제조한연탄ㆍ조개탄(ovoid)과이와유사한고체연료 이호에서는잘게부수거나응결[조개탄(ovoid)ㆍ연탄등]했는지에상관없이여러형태의석탄 (coal)과무연탄(anthracite)을분류한다. 또한무연화시켜탄화된연탄과이와유사하게제조된 연료를분류한다. 이호에서는물에분산되어있는가루로된석탄[슬러리(slurry) 석탄]으로서소량의분산제 (특히계면활성제)를함유하고있는것도분류한다. 이호에서는흑옥(jet)(제2530호)ㆍ갈탄(lignite)(제2702호)ㆍ석탄코크스(coke of coal)ㆍ반성(半成)코크스 (semi-coke of coal)(제2704호)를제외한다. 〔원문 Ⅴ-2702-1〕 27.02 27.02 - 갈탄(응결시킨것인지에상관없으며흑옥은제외한다) 2702.10 - 갈탄(잘게부수었는지에상관없으며응결시킨것은제외한다) 2702.20 - 응결시킨갈탄 이호에서는갈탄[lignite(brown coal)]을분류하는데이는석탄(coal)과토탄(peat)의중간위 치에있는연료로서탈수한것ㆍ잘게부순것ㆍ응결시킨것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서는갈탄의일종인흑옥(jet)을제외한다(제2530호). 〔원문 Ⅴ-2703-1〕 27.03 27.03 - 토탄(토탄찌꺼기를포함하며, 응결시킨것인지에상관없다) 토탄(peat)은식물성물질이부분탄화하여형성된것이며일반적으로가볍고섬유질이다. 이호에는모든종류의토탄을분류하는데, 연료용으로사용하는건조나응결토탄ㆍ안정제ㆍ 토지개량이나그밖의목적에사용하는잘게부순토탄과토탄찌꺼기등을포함한다. 토탄에모래나점토를혼합한것으로서, 토탄에의해본질적인특성이부여된것도이호에 분류하며, 비료요소인질소ㆍ인ㆍ칼륨을소량으로함유하고있는지에상관없다. 이러한물품 은보통화분용흙으로사용한다. 그러나이호에서는다음물품을제외한다. (a) 직물용으로조제된토탄섬유[“베란딘(berandine)”으로알려진것](제11부) (b) 토탄으로만든화분(花盆: flower pot)이나그밖의제품(절단하거나성형하여얻은건축용절연시트를 포함한다)(제68류) 〔원문 Ⅴ-2704-1〕 27.04 27.04 - 코크스와반성(半成) 코크스(석탄ㆍ갈탄ㆍ토탄으로제조한것으로한정하며, 응결 시킨것인지에상관없다), 레토르트카본(retort carbon) 코크스(coke)는석탄ㆍ갈탄ㆍ토탄을공기와차단하여증류(또는탄화하거나가스화)하여얻은 고체형태의잔유물이다. 이것은코크스노(爐) 내의여러가지품질의유연탄에서얻어진다. 반성(半成) 코크스(semi-coke)는석탄이나갈탄을저온에서증류하여얻는다. 이호의코크스와반성코크스는잘게부수거나응결시키는경우도있다. 레토르트카본(retort carbon)(가스탄소)은단단한흑색으로부서지기쉬운탄소형태이며, 두드리면금속성소리가난다. 이는가스공업에서나코크스노(爐)에서노(爐)나레토르트의벽에 부착되는경우그부산물로얻어진다. 이탄소는보통불규칙한덩어리로구성되는데레토르트의 모양에따라그면이평면이거나약간굴곡이있다. 일부국가에서는레토르트카본(retort carbon)을“인조흑연(artificial graphite)”이라고도하나 이명칭은제3801호에해당하는인공생산된흑연에적용하는것이보다정확하다. 이호에서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피치코크스와석유코크스(각각제2708호와제2713호) (b) 전기(電氣)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레토르트의카본(retort carbon) 제품(제8545호) 〔원문 Ⅴ-2705-1〕 27.05 27.05 - 석탄가스ㆍ수성(水性)가스ㆍ발생로(發生爐)가스와이와유사한가스(석유가스와 그밖의가스상태의탄화수소는제외한다) 석탄가스(coal gas)는보통가스공업이나코크스노(爐: oven)에서공기를차단하여석탄을 증류하여얻는다. 이는수소ㆍ메탄(methane)ㆍ일산화탄소등의복합혼합물로빛이나열을내 는데사용한다. 이호는지하가스화법(underground gasification)에서얻은가스와수성(水性)가스ㆍ발생로 가스(發生爐가스: producer gas)와이와유사한가스(예: 용광로가스)를포함한다. 또한보통 수증기존재하에서광물유(鑛物油: mineral oil)ㆍ석유가스나천연가스를분해하거나개량하여 생긴혼합가스도분류한다. 이들혼합가스는석탄가스와조성이유사하며, 열이나빛을내는데 사용하며, 화학물질(예: 메탄올ㆍ암모니아) 합성에사용한다(후자의경우에이들은때로합성가 스라고불리기도한다). 그러나이호에서는제2711호에열거한가스를제외한다. 〔원문 Ⅴ-2706-1〕 27.06 27.06 - 석탄ㆍ갈탄ㆍ토탄을증류해서얻은타르와그밖의광물성타르(탈수나부분 증류한것과재구성한타르를포함한다) 이타르(tar)들은방향족(芳香族)과지방족(脂肪族) 성분의여러성질을갖는복합혼합물이 며보통석탄ㆍ갈탄이나토탄을증류하여얻는다. 이호는다음의모든타르(tar)를분류한다. (1) 석탄을고온으로증류하여생산한타르: 이는주로벤젠ㆍ페놀ㆍ나프탈렌ㆍ안트라센과페 놀동족체ㆍ피리딘염기등의방향족(芳香族) 성분으로구성되어있다. (2) 갈탄을증류하거나토탄을증류하거나석탄을저온으로증류하여얻은타르: 이타르들은 앞에서설명한(1)에서언급한타르와유사하나대부분지방족ㆍ나프텐과페놀화합물을 다량으로함유한다. (3) 그밖의광물성타르: 석탄의기화(gasification) 중에수성(水性)가스발생로(發生爐)(water gas producer)에서얻은타르들이포함한다. 또한이호에는탈수나부분증류한타르와재구성한타르를포함하며, 이들타르는피치(pitch) 에크레오소트유(creosote oil)나그밖의콜타르(coal tar) 증류물을혼합하여얻은것이다. 타르는주로일련의오일과그밖의콜타르(coal tar) 가공품을생산하기위하여더욱더증 류하는데사용한다. 이들은방수재료와도로포장재료등에사용한다. 이호에는비(非) 광물성원료(non-mineral source)에서추출된타르는제외한다[예: 목타르(wood tar)] (제3807호). 〔원문 Ⅴ-2707-1〕 27.07 27.07 - 콜타르(coal tar)를고온증류하여얻은오일과그밖에이와유사한물품[방향족(芳香族) 성분의중량이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중량을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 2707.10 - 벤조올(벤젠) 2707.20 - 톨루올(톨루엔) 2707.30 - 크실올(크실렌) 2707.40 - 나프탈렌 2707.50 - 그밖의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혼합물[아이ㆍ에스ㆍ오(ISO) 3405방법(에이ㆍ에 스ㆍ티ㆍ엠디(ASTM D)86과동등)에의하여섭씨250도에서전용량의100분의65 이상(손실분을포함한다)이증류되는것으로한정한다] - 기타 2707.91 -- 크레오소트(creosote)유 2707.99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오일과그밖의물품: 콜타르(coal tar)를고온으로증류하여얻으며다소증류범위가넓고 주로방향족(芳香族: aromatic) 탄화수소와그밖의방향족(芳香族) 화합물로구성되는혼 합물을만든다. 이오일과그밖의물품은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 벤조올(벤젠)ㆍ톨루올(톨루엔)ㆍ크실올(크실렌)과용제나프타 - 나프탈렌유와가공하지않은나프탈렌 - 안트라센유와가공하지않은안트라센 - 페놀유(페놀ㆍ크레졸ㆍ크실레놀등) - 피리딘(pyridine)ㆍ퀴놀린(quinoline)과아크리딘(acridine)염기 - 크레오소트유(creosote oil) (2) 유사한오일과물품: 방향족(芳香族) 성분이압도적으로많은물품으로콜타르(coal tar)나 그밖의광물성타르를저온으로증류ㆍ석탄가스의정제ㆍ석유공정이나그밖의처리를하 여얻는다. 이호에는앞에서설명한오일과물품을가공하지않았거나정제했는지에상관없이포함하나, 타르유(tar oil)의그밖의처리나그이상의분류에의하여얻은화학적으로순수한화합물이나 상거래관습상순수한것은포함하지않는다(제29류). 벤젠ㆍ톨루엔ㆍ크실렌ㆍ나프탈렌ㆍ안트 라센ㆍ페놀ㆍ크레졸ㆍ크실레놀ㆍ피리딘과피리딘의유도체는제2902호ㆍ제2907호ㆍ제2933호의 해설의해당부분에순도가정해져있다. 목타르유(wood tar oil)는제38류에분류한다. 이호에는혼합알킬벤젠이나혼합알킬나프탈렌은포함되지않으며, 이들은벤젠이나나프탈렌의알킬화 로얻어지며상당히긴측쇄(side-chain)를가지고있다(제3817호). 〔원문 Ⅴ-2708-1〕 27.08 27.08 - 피치(pitch)와피치코크스[콜타르(coal tar)나그밖의광물성타르에서얻은것으로 한정한다] 2708.10 - 피치(pitch) 2708.20 - 피치코크스 이호에분류하는피치(pitch)는콜타르(coal tar)나그밖의광물성타르를고온으로증류한 잔유물이며중질(中質) 타르유성분을소량함유한다. 이는흑색이나갈색으로연하거나깨지기 쉬운 것도 있다. 이것은 전극제조ㆍ도로포장용 타르ㆍ방수용 혼합물ㆍ응결 콜더스트 (coal-dust) 등에사용한다. 공기를흡입하여약간변성화시킨피치(pitch)는비흡입피치(unblown pitch)와유사하며이 호에분류한다. 피치코크스(pitch coke)는콜타르(coal tar), 그밖의광물성타르, 이들피치(pitch)를고온 이나저온으로증류하여생긴최종잔재물생산품이며이는전극의제조나연료로사용한다. 〔원문 Ⅴ-2709-1〕 27.09 27.09 - 석유와역청유(瀝靑油)(원유로한정한다) 이호에는석유와역청질(瀝靑質) 광물(예: 혈암ㆍ석회질암ㆍ모래)에서얻은기름으로서원 유인것을분류한다. 즉, 천연생산품이거나어떠한성분이거나, 정상방법이나기름침전물 (oil-deposit)을농축하거나역청유(瀝靑油)을분해증류하여얻거나에상관없다. 이와같이얻은 원유는다음의처리공정을필요로하는경우에는이호에분류한다. (1) 경사(傾瀉: decantation) (2) 탈염(脫塩: de-salting) (3) 탈수(脫水: dehydration) (4) 증기압을정상화하기위한안정화(stabilisation) (5) 압력의유지와배수를증진하기위하여기름침전물(oil-deposit)을환원할목적으로경질류 분(very light fraction)을제거 (6) 위에서설명한처리과정중에서물리적방법으로먼저채취한탄화수소만의첨가 (7) 물품의기본성질을변화시키지않는범위내에서의그밖의간단한처리 이호에는또한가스콘덴세이트(gas condensate), 즉천연가스를채취한즉시안정화하는과정 에서얻어진원유(crude oil)를분류한다. 습성(wet) 천연가스에함유된탄화수소(C4에서대략 C20까지)를주로냉각(cooling)과감압(減壓: depressurisation)하는방법으로얻는다. 〔원문 Ⅴ-2710-1〕 27.10 27.10 - 석유와역청유(瀝靑油)(원유는제외한다), 따로분류되지않은조제품[석유나역청유 (瀝靑油)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70 이상인것으로서조제품의기초성분이 석유나역청유(瀝靑油)인것으로한정한다], 웨이스트오일(waste oil) - 석유와역청유(瀝靑油)(원유는제외한다), 따로분류되지않은조제품[석유나역청유 (瀝靑油)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70 이상인것으로서조제품의기초성분이 석유나역청유(瀝靑油)인것으로한정하며, 바이오디젤을함유하는것과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제외한다] 2710.12 -- 경질유(輕質油)와조제품 2710.19 -- 기타 2710.20 - 석유와역청유(瀝靑油)(원유는제외한다), 따로분류되지않은조제품[석유나역청유 (瀝靑油)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70 이상이고조제품의기초성분이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것으로서바이오디젤을함유하는것으로한정한다][웨이스트오일 (waste oil)은제외한다] - 웨이스트오일(waste oil) 2710.91 -- 폴리염소화비페닐(PCBs), 폴리염소화테르페닐(PCTs)이나폴리브롬화비페닐 (PBBs)을함유하는것 2710.99 -- 기타 (Ⅰ) 일차제품 이호의전반부에분류한물품은제2709호의해설에서규정한공정이외의다른공정을거친 물품이다. 이호에는다음물품을포함한다. (A) “톱트크루드(topped crude)”(특정경질휘발분이증류에의하여제거된것) : 석유나역청유 (瀝靑油)의원유를다소넓은범위에서증류하거나정제함으로써얻어진경유ㆍ중간유ㆍ중 유도포함한다. 이기름(oils)은주로비방향족(non-aromatic) 탄화수소(hydrocarbon) [예: 파라피닉(paraffinic)ㆍ싸이클라닉(cyclanic : naphthenic)]로구성되어있으며대체적 으로반고체이거나액체로된것이다. 이들은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휘발유(petroleum spirit) (2) 백정(白精: white spirit) (3) 등유(kerosene) (4) 경유(gas-oil) (5) 중유(fuel oil) (6) 스핀들유(spindle-oil)와윤활유(lubricating oil) (7) 백유(white oil) 위에서설명한것과같은분류물로서불순물을제거하기위하여한층더처리된것[예: 산 (酸)이나알칼리(alkali)ㆍ선택용제(selective solvent)ㆍ염화아연ㆍ흡수성토류(earths) 등으 로처리하거나재증류한것]이라도, 이같은처리가화학적으로순수한단일인화합물이나상 거래관습상순수한상태의화합물(제29류)을생산하지않는경우에는이호에분류한다. 〔원문 Ⅴ-2710-2〕 27.10 (B) 비방향족(non-aromatic) 성분의중량이방향족(芳香族) 성분의중량을초과하는유사한오일. 이들은석탄을저온증류하거나수소첨가나그밖의방법[예: 크래킹(cracking)ㆍ리포밍 (reforming) 등]에의하여얻어질수있다. 이호는트리프로필렌(tripropylene)ㆍ테트라프로필렌(tetrapropylene)ㆍ디이소부틸렌 (di-isobutylene)ㆍ트리이소부틸렌(tri-isobutylene) 등으로불리는혼합알킬렌(mixed alkylene)을포함한다. 이들은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류[옥틸렌(octylene)ㆍ노닐렌(nonylene) ㆍ이들의동족체와이성체등]와포화비환식탄화수소류의혼합물이다. 이들은프로필렌ㆍ이소부틸렌이나그밖의에틸렌계탄화수소를저중합하거나광물유 (鑛物油)를크래킹(cracking)하여얻는특정물품을분리[예: 분별증류(fractional distillation] 하여얻는다. 혼합알킬렌(mixed alkylene)은주로화학합성ㆍ용제(solvent)나희석제로사용한다. 또한 이들은옥탄가(octane rating)가높기때문에적당한첨가제를사용하면휘발유에혼합될수 있다. 다만, 액체상태의폴리올레핀(polyolefin)에있어서는섭씨300°C에서감압(減壓) 증류법 (reduced-pressure distillation method)으로증류한경우에는1,013밀리바(101.3kPa)로환산 한후, 용량이전용량의60% 미만의것은이호에포함하지않는다(제39류). 더욱이이호에는석유정제나그밖의공정으로얻는방향(芳香)족성분의중량이많은오일은포함하지 않는다(제2707호). (C) 앞에서설명한(A)와(B)에열거된오일에여러가지물질을첨가하여특별한용도에적합 하도록한것으로서, 다만, 이물품이기본재료로한석유나역청유(瀝靑油)의함유량이중 량비로전중량의70% 이상이며다른호에분류하지않을경우로한정한다. 이같은물품의유형의예는다음과같다. (1) 휘발유(petroleum spirit) : 소량의안티노크제(anti-knock product)[예: 테트라에틸납 (tetraethyllead)과디브로모에탄(dibromoethane)]와항산화제(anti-oxidant)[예: 파라 부틸아미노페놀(para-butylaminophenol)]를가한것 (2) 윤활제(lubricant) : 윤활유에다양한양의그밖의물질[예: 윤활성을증진시키기위한 물품(예: 식물성지방과기름)ㆍ산화방지제ㆍ방청제(anti-rust preparation)ㆍ규소와 같은소포제등]을혼합하여구성시킨것. 이러한윤활제에는혼합한유류ㆍ중기용유류 ㆍ흑연을혼합한기름[석유이나역청유(瀝靑油)에흑연을분산시킨것]ㆍ상부(上部) 실린더용윤활제ㆍ방직용유ㆍ고체윤활제(그리스)(약10% ~15%의알루미늄ㆍ칼슘 ㆍ리튬등의비누질을갖는윤활유로구성된것)를포함한다. (3) 변압기와회로차단용기름(윤활용으로하지않은것) : 디터셔리부틸파라크레졸 (ditertiarybutylparacresol)과같은산화방지제를첨가하여특별히정제하여안정화한 것이다. (4) 절삭유(切削油: cutting oil) : 절단용공구등과가공되는재료를냉각시키는데사용한다. 이는약10% ~15%의유화제(emulsifying agent)[예: 알칼리술포리시놀리에이트(alkali sulphoricinoleate)]를첨가한중유로구성되어있으며물에유화(乳化: emulsion)시켜사용 한다. 〔원문 Ⅴ-2710-3〕 27.10 (5) 세척유(cleansing oil) : 모터ㆍ엔진과그밖의기기를세척하는데사용하며이는보통 기계를조작하는동안형성된검ㆍ탄소침전물등의제거를촉진하기위하여중유에 소량의교질화제(peptising agent)를첨가한것이다. (6) 주형이형유(mould release oil) : 주형에서도자기ㆍ콘크리트봉등의제거를촉진시 키는데사용한다. 예를들면, 이는중유(heavy oil)에약10%의식물성지방을함유하 고있다. (7) 유압브레이크액(liquids for hydraulic brake) 등: 윤활성을증진시키는물질ㆍ산화 방지제ㆍ방청제ㆍ소포제등을첨가한중유로구성되어있다. (8) 바이오디젤(biodiesel)의혼합물(석유나역청유(瀝靑油)의함유량이전중량의70% 이상인것). 그러나석유나역청유(瀝靑油)의함유량이전중량의70% 미만인바이오디젤과 그혼합물은제3826호에분류한다. (Ⅱ) 웨이스트오일(waste oil) 웨이스트오일(waste oil)이란석유와역청유(瀝靑油)(이류의주제2호)를주성분으로하는 폐유를말한다(물과혼합되었는지에상관없다). 여기에는다음의것들을포함한다. (1) 본래의제품으로사용하기에적합하지않은오일[예: 사용한윤활유ㆍ사용한유압유(油壓油: hydraulic oil)와사용한절연유(絶緣油: transformer oil)] : 주로열교환기ㆍ변압기나스위치 기어와같은전기장비에서나오기때문에폴리염소화비페닐(PCB)ㆍ폴리염소화테르페닐 (PCT)와폴리브롬화비페닐(PBB)을함유하고있다. (2) 석유저장탱크의슬러지오일(sludge oils)로서본래의제품제조에사용한오일과고농도 첨가제(예: 화학제품)를주로함유하는것 (3) 유출된오일ㆍ저장탱크청소나기계작동을위한절삭유(切削油: cutting oils)와같이물에 유화(乳化: emulsion)되거나물과혼합된웨이스트오일 (4) 웨이스트오일(waste oil) : 잉크ㆍ염료ㆍ안료(顔料: pigment)ㆍ페인트ㆍ래커(lacquer)와바니시의 생산ㆍ배합과사용으로부터생성되는것 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유연(有鉛) 가솔린슬러지(sluge)와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슬러지(sluge) : 유연(有鉛) 가솔린과 안티녹(anti-knock)의저장탱크로부터얻어진이들은주로납ㆍ납화합물과산화철(저장탱크의녹에서나온것) 로구성되어있으며, 실질적으로석유를함유하고있지않다. 일반적으로이런슬러지(sludge)는납이나납 화합물의회수에사용한다(제2620호). (b) 석유나역청유(瀝靑油)가전중량의70% 미만인조제품(제3403호의섬유용조제급유제와그밖의조제 윤활제와제3819호의유압브레이크액) (c) 석유나역청유(瀝靑油)의함유량에관계없이(전중량의70%를초과하더라도) 이표의다른호에분류하는 조제품이나석유나역청유(瀝靑油) 이외의물품을기본재료로한조제품: 이러한경우로는제3403호의 방청제(anti-rust preparation)가있는데, 이것은백정(白精: white spirit)안에용해된라놀린(lanolin)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라놀린이기본물질이고백정(白精)은단순히용제로만작용하므로사용후에는증발한 다. 또한소독제ㆍ살충제ㆍ살균제(제3808호), 광유용조제첨가제(제3811호)와바니시용의혼합용제와 희석제(제3814호)와휘발유(가솔린)엔진용의시동액과같은제3824호의특정조제품[이시동액은디에틸 에테르(diethyl ether)가기초적성분으로되어있는디에틸에테르액이며석유와그밖의성분의함유량이 전중량의70% 이상이다]의경우는이에해당한다. 〔원문 Ⅴ-2711-1〕 27.11 27.11 - 석유가스와그밖의가스상태의탄화수소 - 액화한것 2711.11 -- 천연가스 2711.12 -- 프로판 2711.13 -- 부탄 2711.14 -- 에틸렌ㆍ프로필렌ㆍ부틸렌ㆍ부타디엔 2711.19 -- 기타 - 가스상태인것 2711.21 -- 천연가스 2711.29 -- 기타 이호에는천연가스나석유가스로서얻어지거나화학적으로제조된가공하지않은가스 상태의탄화수소를분류한다. 그러나메탄(methane)과프로판(propane)은순수할지라도이 호에포함한다. 이들탄화수소는섭씨15도의온도와수은주1,013밀리바(101.3 kPa)의압력하에서가스 상태이다. 이들은금속용기에가압하여액체상태로제시될수있으며, 종종안전관리상가스누 출을알수있도록소량의고방향성물질을첨가처리하기도한다. 이호에는특히다음의가스(액화한것인지에상관없다)를포함한다. Ⅰ. 메탄(methane)과프로판(propane)[순수한것인지에상관없다] Ⅱ. 에탄(ethane)과에틸렌(ethylene)(순도가95% 미만의것으로한정한다) : 순도가95% 이상인 것은제2901호에해당 Ⅲ. 프로펜(propene)(프로필렌(propylene))(순도90% 미만의것으로한정한다) : 순도가90% 이상인것은제2901호에해당 Ⅳ. 부탄(butane)(노르말부탄과이소부탄의순도각95% 미만의것으로한정한다) : 노르말 부탄이나이소부탄의순도가95% 이상인것은제2901호해당 Ⅴ. 부텐(butene)(부틸렌(butylene))과부타디엔(butadiene)(순도90% 미만의것으로한정한다) : 부텐과부타디엔의순도가90% 이상인것은제2901호해당 Ⅵ. 프로판(propane)과부탄(butane)의상호혼합물 이호에는액화석유가스(LPG)와같은그밖의다른가스도포함한다. 위의순도백분율은가스에대해서는용량백분율, 액체에대해서는무게백분율로계산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하지않는다. (a) 화학적으로단일인탄화수소[메탄(methane)과프로판(propane)은제외한다]나상거래관습상순수한탄화 수소(제2901호)[이러한탄화수소에방향족(芳香族)물질이첨가된것은제29류총설(A)의다섯번째단락 참고. 에탄(ethane)ㆍ에틸렌(ethylene)ㆍ프로펜(propene)ㆍ부탄(butane)ㆍ부텐(butene)과부타디엔(butadiene) 에대하여는위의ⅡㆍⅢㆍⅣ와Ⅴ에순도의한계가정해져있다] 〔원문 Ⅴ-2711-2〕 27.11 (b) 흡연용라이터나이와유사한라이터를재충전하기위하여사용하는종류의용기(용량이300㎤이하의것 으로한정한다)에넣은액화부탄(흡연용라이터나이와유사한라이터의부분품을구성하는것은제외한다) (제3606호) (c) 액화부탄을함유하고있는흡연용라이터나그밖의라이터부분품(제9613호) 〔원문 Ⅴ-2712-1〕 27.12 27.12 - 석유젤리ㆍ파라핀왁스ㆍ마이크로크리스털린(micro crystalline)석유왁스ㆍ슬랙 왁스(slack wax)ㆍ오조케라이트(ozokerite)ㆍ갈탄왁스ㆍ토탄왁스, 그밖의광물성 왁스와합성이나그밖의공정에따라얻은이와유사한물품(착색한것인지에 상관없다) 2712.10 - 석유젤리 2712.20 - 파라핀왁스(기름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0.75 미만인것으로한정한다) 2712.90 - 기타 (A) 석유젤리(petroleum jelly) 석유젤리(petroleum jelly) : 감촉이부드러우며백색ㆍ황색이나암갈색이다. 이는 특정의석유(원유)를증류하여남은잔유물이나이같은잔유물에고점도인석유를상당량 혼합하거나파라핀왁스(paraffin wax)나세레신(ceresine)에충분히정제한광유(refined mineral oil)를혼합하여얻는다. 이호에는가공하지않은것[때로는페트로래탐(petrolatum) 이라고한다]ㆍ탈색한것ㆍ정제의젤리가포함되며또한합성방법으로얻은석유젤리도 분류한다. 이호에해당되는석유젤리는다음의조건을충족하여야한다. 회전온도계측정방법[ISO 2207 방법(ASTM D 938 방법과동등)]으로섭씨30℃이상에서응고점을가져야하며, 섭씨 70℃에서밀도가0.942g/㎤미만이고, 섭씨25℃에서ISO 2137 방법(ASTM D 217 방법과 동등)으로측정한워크드콘페니트레이션(Worked Cone Penetration)이350 미만이고섭씨 25℃에서ISO 2137 방법(ASTM D 937 방법과동등)으로측정한콘펜니트레이션(Cone Penetration)이80 이상이어야한다. 다만, 이호에는소매용으로판매되는종류의포장이되어있는피부보호에적합한석유젤리는포함하지 않는다(제3304호). (B) 파라핀왁스ㆍ마이크로크리스털린(micro crystalline)석유왁스ㆍ슬랙왁스(slack wax)ㆍ오조케라이트(ozokerite)ㆍ갈탄왁스ㆍ토탄왁스ㆍ 그밖의광물성왁스와 합성이나그밖의공정에따라얻은이와유사한물품(착색한것인지에상관없다) 파라핀왁스: 석유의증류물, 혈암(shale)이나역청질(瀝靑質) 광물에서얻은기름의증류 물로부터추출한탄화수소왁스이다. 이왁스는반투명하며백색이나황색이며비교적결정 구조가뚜렷하다. 마이크로크리스털린(microcrystalline)석유왁스: 일종의탄화수소왁스이다. 이는 석유잔류분이나진공증류(vaccum-distilled)하여얻은윤활유유분으로부터추출하여얻 은것으로파라핀왁스보다불투명하며정제되고불명확한미결정구조를갖고있다. 보통 이는파라핀왁스보다녹는점이높으며이는유연한플라스틱성의것ㆍ단단하고깨지기쉬운 것ㆍ암갈색부터백색까지여러가지것이있다. 오조케라이트(ozokerite) : 천연광물성왁스이며정제한경우는세레신(ceresine)으로 알려져있다. 갈탄[또는몬탄(montan)]왁스와“몬탄피치(Montan pitch)”로알려진물품은갈탄에서 추출한에스테르왁스(ester wax)이다. 이는가공하지않은상태에서는단단하고갈색이며 정제할때는백색인경우도있다. 〔원문 Ⅴ-2712-2〕 27.12 토탄왁스(peat wax) : 물리ㆍ화학적으로갈색왁스와유사하나약간유연하다. 이호에해당하는그밖의광물성왁스[슬랙왁스(slack wax)와스케일왁스(scale wax)]는윤활유를탈왁스(de-waxing)하여얻는다. 이는파라핀왁스보다오일(油)의함유량이 많고덜정제되어있다. 이들색조는백색에서연한갈색등으로다양하다. 또한이호에서언급한물품과합성이나그밖의공정[예: 합성파라핀왁스와합성마이크로 크리스털린(microcrystalline) 왁스]으로얻은물품과유사한물품을포함한다. 그러나이 호에는폴리에틸렌왁스와같은고중합왁스는제외한다. 이것은제3404호에해당한다. 이모든왁스는가공하지않거나정제한것ㆍ혼합하거나착색한것인지에상관없이이 호에분류한다. 이는양초(특히파라핀왁스)ㆍ광택제등의제조용ㆍ절연용ㆍ직물완성 가공용ㆍ성냥함침용ㆍ방청제등으로사용한다. 그러나다음물품은제3404호에분류한다. (a) 인조왁스: 갈탄왁스나그밖의광물성왁스를화학적변성하여얻은것 (b) 혼합왁스: 유화(乳化: emulsified)하지않은것이나용제(solvent)를함유하지않은것으로서다음의 물품으로구성되어있는것 (ⅰ) 이호의왁스에동물성왁스(고래왁스를포함한다)ㆍ식물성왁스나인조왁스를혼합한것 (ⅱ) 이호의왁스에지방ㆍ수지ㆍ광물성물질이나그밖의물질을혼합한것(왁스의특성을갖는것 으로한정한다) 〔원문 Ⅴ-2713-1〕 27.13 27.13 - 석유코크스ㆍ석유역청(瀝靑)과그밖의석유나역청유(瀝靑油)의잔재물 - 석유코크스 2713.11 -- 하소(煆燒)하지않은것 2713.12 -- 하소(煆燒)한것 2713.20 - 석유역청(瀝靑) 2713.90 - 그밖의석유나역청유(瀝靑油)의잔재물 (A) 석유코크스[녹색코크스나하소(煆燒: calcined)한코크스] : 석유나역청유(瀝靑油)를크래 킹(cracking)하거나분해증류하여얻는고체잔재물로흑색이며다공성(多孔性)이다. 이는 주로전극제조용[하소(煆燒)한코크스]이나연료용(녹색코크스) 등의원료로사용한다. (B) 석유역청(瀝靑: petroleum bitumen)[또한석유피치ㆍ정제피치ㆍ석유역청(瀝靑: petroleum asphalt)으로알려진것] : 보통원유를증류하여남은잔재물이며갈색이나흑색으로유연 하거나잘부서지기쉽다. 이는도로포장용ㆍ방수용등으로사용한다. 석유역청(瀝靑)에 공기를흡입하여약간변성시킨것은공기를흡입하지않은아스팔트와유사하며이호에 분류한다. (C) 다음의석유의그밖의잔재물을포함한다. (1) 특정의선택용제(selective solvent)로윤활유를처리하여추출되는것 (2) 석유에서얻은석유검(petroleum gum)과그밖의수지성물품 (3) 산(酸) 잔재물과이미사용한표백토류로서소량의유분을함유한것 아스팔트ㆍ코크스와그밖의잔재물은혈암유(shale oil)나그밖의역청유(瀝靑油)류를처리 하여얻은것이라면이호에해당한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은제외한다. (a) 수용성의나프텐산염이나석유술폰산염[특정비율의광유(鑛油)를함유하는것을포함한다](예: 알칼리금속 ㆍ암모니아ㆍ에탄올아민의염)(제3402호) (b) 물에녹지않는나프텐산염이나석유술폰산염(더구체적인다른호에분류되는것이아닌경우에는 제3824호에분류한다) (c) 정제하지않았거나정제한나프텐산(제3824호) 〔원문 Ⅴ-2714-1〕 27.14 27.14 - 천연의역청(瀝靑)ㆍ아스팔트, 역청질혈암(瀝靑質頁巖), 유모혈암(油母頁巖), 타르샌드(tar sand), 아스팔타이트와아스팔트질의암석(+) 2714.10 - 역청질혈암(瀝靑質頁巖)ㆍ유모혈암(油母頁巖), 타르샌드(tar sand) 2714.90 - 기타 이호에는천연의아스팔트(“트리니다드레이크(Trinidad Lake) 아스팔트”와일부국가에서 “아스팔트모래(asphaltic sand)”로알려진것)를분류한다. 이는갈색이나흑색이며, 고체이거나 불활성광물질에천연적으로탄화수소가생긴고점도의혼합물이며, 이것은아스팔트의경우에 상당히존재할수있다. 또한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역청질혈암(瀝靑質頁巖: bituminous shale)ㆍ유모혈암(油母頁巖: oil shale)ㆍ타르샌드 (tar sand) (2) 아스팔타이트(asphaltite) (3) 아스팔트질의석회석(asphaltic limestone)과그밖의아스팔트질의암석 이들물품은수분이나맥석(gangue)을제거하기위하여처리한것과가루화하거나상호혼 합한것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천연역청질(瀝靑質)에단순히물을첨가하는것은 제2714호의분류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나아가이호에는탈수시킨뒤가루로만든천연역 청질(瀝靑質)을물에분산한것으로서단지안전성을높이고취급이나운송을용이하게하기 위하여소량의유화제(계면활성제)를첨가한것도포함한다. 이들은도로포장용ㆍ방수용ㆍ바니시와에나멜제조등에사용하며역청질혈암(bituminous shale)과타르샌드(tar sand)는광유(鑛油)채취의원료로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은제외한다. (a) 타르머캐덤(tarred macadam)(제2517호) (b) 유연탄(bituminous coal)(제2701호) (c) 역청질(瀝靑質)의갈탄(제2702호) (d) 석유에서얻은아스팔트(제2713호) (e) 천연역청질(瀝靑質)을기본재료로한역청질(瀝靑質) 혼합물로서단지안전성을높이고취급이나운송을 용이하게하는데필요한물이나유화제(계면활성제)이외의물질을첨가한것(제2715호) (f) 제6807호에해당하는아스팔트의제품 ◦ ◦ ◦ [소호해설] 소호제2714.10호 이소호에는탄화수소를함유하는수성암(sedimentary rock)이나모래(sand)를포함한다. 이것은제2709호의 물품[석유와역청유(瀝靑油)(원유로한정한다)]의모양으로분리되거나이들물품이추출될수있는모양으로 분리될수있다. 가스와그밖의물품도얻어질수있고열처리나그밖의추출법으로분리해낸다[예: 증류법 ㆍ레토르트법(retorting)이나기계적공정]. 혈암(頁岩: shale)에포함된탄화수소는유모(油母: kerogen)로 불리어지는유기물질의모양으로된다. 〔원문 Ⅴ-2715-1〕 27.15 27.15 - 역청질(瀝靑質) 혼합물[천연아스팔트, 천연역청(瀝靑), 석유역청(瀝靑), 광물성 타르, 광물성타르피치(tar pitch)를기본재료로한것으로한정한다(예: 역청질 매스틱과컷백)] 이호에분류하는역청질(瀝靑質) 혼합물은다음과같다. (1) 컷백(cut-back)은일반적으로60% 이상의아스팔트에용제가함유된것이며도로포장용에 사용한다. (2) 아스팔트ㆍ피치(pitch)나타르를유화(乳化: emulsion)하거나물에서안정분산시킨것이며 특히도로포장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것 (3) 아스팔트매스틱(mastic)과그밖의역청질(瀝靑質)의매스틱ㆍ모래나석면과같은광물성 물질과혼합한역청질(瀝靑質)의혼합물. 이들물품은충전재료나성형재료등에사용한다. 이호에는사용전에재용융(再溶融: re-melted)하는종류의것으로서블록등으로응결된 물품까지포함되며규칙적인형태의최종제품[도로포장용판석(paving flagstone)ㆍ판(板)과타일과 같은것]은제외한다(제6807호).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은제외한다. (a) 타르머캐덤(tarred macadam)(타르와혼합하여부순돌)(제2517호) (b) 타르와응집한백운석(白雲石)(제2518호) (c) 피치(pitch)에크레오소트유(creosote oil)나그밖의콜타르(coal tar) 증류물을첨가한혼합물(제2706호) (d) 탈수시킨뒤가루로만든천연역청질(瀝靑質)을물에분산시킨것으로서단지안전성을높이고취급이나 운송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소량의유화제(계면활성제)를첨가한것(제2714호) (e) 역청질(瀝靑質)의페인트와바니시(제3210호), 이것은이호의특정혼합물과는서로다른데, 예를들면, 충전제의미세함의정도(사용할경우)ㆍ가능한한가지이상의피막형성제의존재[아스팔트ㆍ타르나피치 (pitch)는제외한다]ㆍ페인트또는바니시와같이공기중에노출하여건조되는능력과형성된피막의 두께와경도등에따라구분된다. (f) 제3403호의조제윤활유 〔원문 Ⅴ-2716-1〕 27.16 27.16 - 전기에너지(임의의호) 해당사항없음  ============ [ 제6부 화학공업 생산품 · 제28~38류 ] ============ 〔원문 Ⅵ-1〕 제 6 부 화학공업이나연관공업의생산품 주: 1. 가. 제2844호나제2845호에열거된것에해당하는물품(방사성광물은제외한다)은해당각호로분류하며, 이표의다른호로분류하지않는다. 나. 가목에규정한물품을제외하고는제2843호, 제2846호, 제2852호에열거된것에해당하는물품은해당 각호로분류하며, 이부의다른호로분류하지않는다. 2. 이부의주제1호에규정한물품을제외하고는일정한투여량으로한것이나소매용으로한것을이유로제 3004호ㆍ제3005호ㆍ제3006호ㆍ제3212호ㆍ제3303호ㆍ제3304호ㆍ제3305호ㆍ제3306호ㆍ제3307호ㆍ제3506호ㆍ 제3707호ㆍ제3808호로분류할수있는물품은해당각호로분류하며, 이표의다른호로분류하지않는다. 3. 두가지이상의별개의구성요소로구성된세트로포장한물품으로서그구성요소의일부나전부가이부에 해당하며, 제6부나제7부의물품을만들목적으로상호혼합할것은제6부나제7부의해당하는호로분류한다. 다만, 구성요소가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만해당한다. 가. 포장된형태로보아서재포장없이함께사용될것이분명한것 나. 동시에제시되는것 다. 그성질이나상대적구성비로보아상호보완적임이인정되는것 4. 그명칭이나기능에따라제6부의하나이상의호에해당하는물품이동시에제3827호에도해당하는경우에는 제3827호에분류하지않고그물품의명칭이나기능에따라해당하는호에분류한다. 총설 주1 이주의제1호가목규정에따라모든방사성원소와방사성동위원소와이같은원소와동위 원소의화합물(무기화합물이나유기화합물인지, 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상관없다)은이 표의다른호에분류할수있다하더라도제2844호에분류한다. 그러므로방사성염화나트륨과 방사성글리세롤은제2844호에분류하며제2501호나제2905호에분류하지않는다. 마찬가지로 방사성에틸알코올․방사성금과방사성코발트는어떤상태로되어있던제2844호에분류한다. 그러나방사성광물은이표의제5부에분류됨을유의하여야한다. 비방사성동위원소와이들의화합물의경우에있어서는주의규정에따라이들물품(무기 화합물이나유기화합물인지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상관없다)은제2845호에분류하며이 표의다른호에분류하지않음에유의해야한다. 따라서탄소의동위원소는제2845호에분류하며 제2803호에분류하지않는다. 이부의주제1호나목에따라제2843호, 제2846호나제2852호에열거한물품은방사성원소나 동위원소의형태가아닌것(제2844호나제2845호에분류하는경우)을제외하고해당각호에 분류하며, 제6부의다른호에분류하지않는다. 이에대한예로카세인은(silver caseinate)은 제2843호로분류하며제3501호에분류하지않는다. 사진용으로소매포장한질산은(silver nitrate)은제3707호에분류하지않고제2843호에분류한다. 〔원문 Ⅵ-2〕 그러나제2843호, 제2846호나제2852호는제6부의다른호보다우선한다는것에유의하여 한다. 제2843호, 제2846호나제2852호에설명된물품이이표의다른부의호에동시에분류하는 경우에는이에관계있는부나류의주와HS의해석에관한통칙규정을적용하여분류한다. 따라서희토류(稀土類: rare-earth) 금속의화합물로서제2846호에도해당될수있는가도리나이트 (gadolinite)는제28류의주제3호가목에서제28류는제5부에분류하는광물성생산품을제외 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제2530호에분류한다. 주2 이류의주제2호에의하여일정한투여량으로한것이나소매용으로한것을이유로제3004호․ 제3005호․제3006호․제3212호․제3303호․제3304호․제3305호․제3306호․제3307호․제3506호․ 제3707호나제3808호에분류할수있는물품(제2843호부터제2846호까지나제2852호에열거된 물품은제외한다)은해당각호에분류하며이표의다른호에분류할수있더라도분류하지 않는다. 예를들면, 치료를목적으로소매용으로된황은제2503호나제2802호에분류하지않고 제3004호에분류하며글루(glue)로서소매포장한덱스트린(dextrin)은제3505호에분류하지않고 제3506호에분류한다. 주3 이주는두종이상의별개구성요소로(구성요소의전부나일부가제6부에해당하는것으로 한정한다) 구성된세트로포장한물품의분류에관한것이다. 그러나이주는제6부나제7부에 해당하는물품을만들목적으로상호혼합되는구성요소가세트로된물품에한정한다. 이러한 세트로된물품은주제3호의가목부터다목까지의조건을만족시키는경우에한정하여해당 호에분류한다. 이러한세트로된물품의예로서는제3006호의치과용시멘트와그밖의치과용충전제, 제3208호부터제3210호까지의특정바니시와페인트, 제3214호의매스틱(mastic) 등이있다. 경화제(hardener)를첨가하여사용하는물품의경우경화제가없이포장된물품의분류에대하여는 특히, 제32류총설과제3214호의해설을참조할것. 한편, 두가지이상의별개구성요소로(구성요소의전부나일부가제6부에해당하는것으로 한정한다) 구성된세트로포장한물품으로서사용전에혼합됨이없이순차적으로사용하는 물품은이부의주제3호에의해서분류하지않는다는점에유의하여야한다. 소매용으로한물품은 통칙(일반적으로통칙제3호나목)을적용하여분류할수있으나, 그러한물품이소매용으로 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구성요소별로구분해서분류해야한다. 주4 이부의주제4호는제3827호가물품의명칭이나기능에따라규정한제6부의다른호에 우선하지는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예를들면, "유기혼합용제(organic composite solvent)"로서제3814호의첫번째범주에분류할수있는동시에제3827호에도분류할수있는 물품은, 비록제3814호의첫번째범주의용어와제3827호의용어가모두"따로분류되지않은 것으로한정한다"라는문구를동일하게기재하고있더라도, 제3814호에분류하여야한다. 그러나, 제3827호는제3824호에는우선한다는것을주의하여야하는데, 그이유는제3824호는그러한 물품을명칭이나기능에따라규정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  〔원문 Ⅵ-28-1〕 제28류 제 28 류 무기화학품, 귀금속ㆍ희토류(稀土類)금속ㆍ방사성원소ㆍ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무기화합물 주: 1. 이류의각호는문맥상달리해석되지않는한다음각목의것에만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단일한원소와화합물(불순물을함유하였는지에상관없다) 나. 가목의물품을물에용해한것 다. 가목의물품이물외의용매에용해된것(그러한용해가안전이나수송을위해서만통상필요한수단인 경우로한정하고, 그용매로인하여해당물품이일반적용도가아니라특정용도에특별히더적합하게 되는것은제외한다) 라. 가목부터다목까지의물품에보존이나수송을위하여안정제[고결(固結)방지제를포함한다]를첨가한것 마. 가목부터라목까지의물품에동물품의식별이나안전을위하여항분제(抗粉劑)나착색제를첨가한것. 다만, 그러한첨가로해당물품이일반적용도가아니라특정한용도에특별히더적합하게되는것은 제외한다. 2. 이류에는아이티온산염과술폭실산염으로서유기안정제를가한것(제2831호), 무기염기의탄산염과과산화 탄산염(제2836호), 무기염기의시안화물ㆍ산화시안화물ㆍ시안착염(제2837호), 무기염기의뇌산염ㆍ시안산염 ㆍ티오시안산염(제2842호), 제2843호부터제2846호까지와제2852호에해당하는유기물과탄화물(제2849호)을 분류하며, 탄소화합물은다음각목의것만을분류한다. 가. 탄소의산화물ㆍ시안화수소ㆍ뇌산ㆍ이소시안산ㆍ티오시안산과그밖의단일의시아노겐산이나시아노 겐착산(제2811호) 나. 탄소의산화할로겐화물(제2812호) 다. 이황화탄소(제2813호) 라. 무기염기의티오탄산염ㆍ셀레노탄산염ㆍ텔루로탄산염ㆍ셀레노시안산염ㆍ텔루로시안산염ㆍ테트라티오시 아나토디아미노크롬산염(라이네크산염)과그밖의시안산착염(제2842호) 마. 요소로고체화한과산화수소(제2847호), 산화황화탄소ㆍ티오카보닐할로겐화물ㆍ시아노겐ㆍ시아노겐할 로겐화물ㆍ시안아미드와그금속유도체(제2853호)(순수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칼슘시안아미드는제외 한다)(제31류) 3. 제6부의주제1호의것은해당호에따르고,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염화나트륨ㆍ산화마그네슘(순수한것인지에상관없다)이나제5부의기타생산품 나. 유기-무기화합물(주제2호의것은제외한다) 다. 제31류의주제2호부터제5호까지의물품 라. 제3206호의루미노퍼(luminophore)로사용되는무기물, 제3207호의유리프리트(glass frit)와그밖의 유리[가루, 알갱이, 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한정한다] 〔원문 Ⅵ-28-2〕 제28류 마. 인조흑연(제3801호), 제3813호의소화기용장전물이나소화탄에넣은소화제, 제3824호의소매용으로 포장한잉크제거제, 알칼리금속이나알칼리토류금속의할로겐화물로서한개의중량이2.5그램이상인 제3824호의배양한결정(cultured crystal)(광학소자는제외한다) 바. 귀석ㆍ반귀석(천연의것, 합성ㆍ재생한것으로한정한다)과이들물품의더스트(dust)와가루(제7102호 부터제7105호까지)와제71류의귀금속이나귀금속의합금 사. 제15부의금속(순수한것인지에상관없다)과금속합금이나금속서멧(cermet)[소결(燒結)한금속탄화물을 포함하되, 금속을혼합하여소결(燒結)한금속탄화물로한정한다] 아. 광학소자(제9001호, 예: 알칼리금속이나알칼리토류금속의할로겐화물) 4. 제2절의비(非)금속산과제4절의금속산으로된화학적으로단일한착산은제2811호로분류한다. 5. 제2826호부터제2842호까지는금속의염, 암모늄염, 페록시염에만적용한다. 겹염이나착염은문맥상달리 해석되지않는한제2842호로분류한다. 6. 제2844호는다음각목의것에만적용한다. 가. 테크네튬(원자번호43)ㆍ프로메튬(원자번호61)ㆍ폴로늄(원자번호84)과원자번호가84보다큰모든원소 나. 천연이나인조의방사성동위원소[제14부와제15부의귀금속이나비금속(卑金屬)인것을포함하며, 함 께혼합한것인지에상관없다] 다. 가목과나목의원소, 동위원소의무기화합물이나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또는함께혼합 한것인지에상관없다) 라. 합금·분산물[서멧(cermet)을포함한다]·도자제품과이들의혼합물[위의가목과나목의원소·동위원소나 이들의무기-유기화합물을함유하는것으로서그램당비방사능이74베크렐(0.002마이크로퀴리)을초과 하는것으로한정한다] 마. 원자로에서사용[조사(照射)]된연료요소[카트리지(cartridge)] 바. 방사성잔재물(사용할수있는것인지에상관없다) ※ 주제6호와제2844호, 제2845호에서“동위원소”란다음을말한다. -단일의핵종(核種)(천연에서단일동위원소상태로존재하는것은제외한다) -어느한원소의동위원소들과해당원소의혼합물로서해당동위원소의하나나몇개를농축한것(천연 의동위원소의조성을인위적으로변성한것을말한다) 7. 제2853 호에는인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 분의15 를초과하는인화동[인동(燐銅)]을포함한다. 8. 전자공업에사용하기위하여도프처리한(doped) 화학원소(예: 규소와셀렌)로서인상가공하지않은모양ㆍ 실린더모양ㆍ막대(rod) 모양은이류로분류한다. 다만, 디스크ㆍ웨이퍼나이와유사한모양으로절단한것 은제3818호로분류한다. ◦ ◦ ◦ 소호주: 1. 소호제2852.10호에서“화학적으로단일한것”이란제28류주제1호의가목부터마목까지나제29류주제1호 가목부터아목까지의요건을충족하는모든유기나무기의수은화합물을말한다. 〔원문 Ⅵ-28-3〕 제28류 총설 문맥상달리해석되는경우를제외하고, 제28류는화학적으로단일인원소와화합물로한정 한다. 화학적으로단일인화합물이란그조성이원소들의상수비(constant ratio)로규정되며일정한 구조식으로표현될수있는하나의분자종류(예: 공유나이온의)로구성된물질을말한다. 결정 격자에있어서, 분자종류는반복되는단위격자에해당한다. 화학적으로단일인화합물의원소들은원자각각의결합가와결합요구에의해결정되는 특유의비율로결합하고있다. 원소각각의비율은화합물마다일정하고고유하므로이를스토 이치오메트릭(stoichiometric)이라고한다. 결정격자속의격차나삽입물(insertion)로인하여스토이치오메트릭(stoichiometric)비율에사소한 편차(small deviation)가발생할수도있다. 이들화합물은준-스토이치오메트릭(quasi-stoichiometric) 불리며편차가의도적으로만들어지지않은한화학적으로단일인화합물로볼수있다. (A) 화학적으로단일인원소와화합물 (류의주제1호) 화학적으로단일인원소와화합물로서불순물(impurity)을함유하거나물에녹아있는것은 제28류에분류한다. “불순물(impurity)”이라는용어는단일화합물의제조공정(정제를포함한다)에서단독적이고 직접적인결과로나타난물질에대해서만적용한다. 이러한물질은공정에관련된요인에의한 결과이며, 주요한것으로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a) 변환되지않은초기의원료 (b) 초기의원료에이미포함되어있는불순물 (c) 제조공정(정제를포함한다) 중에사용한시약(reagent) (d) 부산물(by-product) 그러나이러한물질이모든경우에주제1호가목에서허용하는“불순물”로간주하지않는다는 점에유의하여야한다. 그러한물질을일반적인용도보다는특별히특정한용도에더적합하도록 해당물품에의도적으로남겨놓은경우, 이들은불순물로간주하지않는다. 이와같은원소와화합물이물이외의용제에용해된경우에는물품의안전이나수송을위 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어그렇게한경우가아니면제28류에서제외한다(이때, 그러한용제로 인하여해당물품이일반적용도보다는특별히특정한용도에더적합하게되지않아야만한다). 따라서벤젠(benzene)에용해된산화염화탄소, 암모니아알코올용액과수산화알루미늄콜로이드 (colloid) 용액은제28류로분류하지않고제3824호로분류한다. 일반적으로콜로이드분산물 (分散物: dispersion)은보다구체적인(specific) 호에분류하지않는한제3824호로분류한다. 〔원문 Ⅵ-28-4〕 제28류 위에서규정한화학적으로단일인원소와화합물에보존이나수송의필요상안정제(stabilizer) 를첨가한것은이호에분류한다. 예: 붕산을안정제로서과산화수소에첨가한것은제2847호에 분류하나; 과산화나트륨에촉매(catalyst)를혼합한것(과산화수소의생산을위해)은제28류에서 제외하여제3824호에분류한다. 또한본래의물리적상태를유지키위하여특정화학약품을첨가한물품은안정제로간주 하지만, 첨가한양이목적을초과치않고첨가한것이성질을변화치않으며특정용도에적합 하지않도록되어있을때로한정한다. 앞에서설명한것과같은규정의적용에의하여고결 (固結)방지제(anti-caking agent)도이류의물품에첨가할수도있다. 반면방수제 (water-repellent)를첨가한물품은방수제가그물품의본래의성질을변화시키는것이므로 이류에서제외한다. 첨가물이이들물품을일반용도보다는특별히특정한용도에적합하도록하지않는다른 동일조건에서, 이류의물품은다음의것을포함할수있다. (a) 항분제(anti-dusting agent)를첨가한물품[예: 취급중항분을위하여특정유독성화학품에 광유(鑛油)를첨가한것] (b) 위험한화학품이나유독성화학품(예: 제2842호의비산납)에식별을용이하게하거나안전을 위하여물품취급상의표시나경고로서착색제를첨가한것. 그러나다른이유로착색제를 첨가한것[예: 습도지시약(humidity indicator)으로사용하기위하여실리카겔(silica gel)에 코발트염(cobalt salt)을첨가한것(제3824호)]은제외한다. (B) 제28류와제29류의화합물의구별 (류의주제2호) 제28류에해당하는탄소를포함하는화합물과그들이해당하는호는다음과같다. 제2811호- 탄소의산화물, 시안화수소․육시아노철(Ⅱ)산과육시아노철(Ⅲ)산, 이소시안산․ 뇌산․티오시안산․시아노몰리브덴산과그밖의단일이나착시아노겐산 제2812호- 탄소의산화할로겐화물 제2813호- 이황화탄소 제2831호- 유기안정제를첨가한아디티온산염과술폭실산염 제2836호- 무기염기의탄산염과과산화탄산염 제2837호- 무기염기의시안화물․산화시안화물과시안착염[육시아노철(Ⅱ)산염․육시아노철 (Ⅲ)산염․니트로실펜타시아노철(Ⅱ)산염․니트로실펜타시아노철(Ⅲ)산염․시아 노망간산염․시아노카드뮴산염․시아노크로뮴산염․시아노코발트산염․시아노니 콜산염․시아노동(Ⅱ)산염등] 제2842호- 무기염기의티오탄산염․셀레노탄산염․텔루로탄산염․셀레노시안산염․텔루로시 안산염․테트라티오시아나토디아미노크로뮴산염(라이네크산염)과그밖의시안 산착염과시안산복염 제2843호- 무기와유기화합물 부터 (ⅰ)귀금속 제2846호 (ⅱ)방사성원소 까지 (ⅲ)동위원소 (ⅳ)희토류(稀土類: rare-earth metal) 금속․이트륨이나스칸듐 〔원문 Ⅵ-28-5〕 제28류 제2847호- 고체과산화수소(요소로고체화한것)(안정제를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다) 제2849호- 탄화물[이성분탄화물(붕화탄화물․탄화질화물등)](탄화수소제외한다) 제2852호- 무기나유기의수은화합물[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 아말감(amalgam) 은 제외한다] 제2853호- 산화황화탄소 티오카르보닐(thiocarbonyl) 할로겐화물․시아노겐과시아노겐의할로겐화물․ 시안아미드와시안아미드의금속유도체(순수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 칼슘시안 아미드는제외한다-제31류참조) 모든그밖의탄소화합물은제28류에서제외한다. (C) 화학적으로단일인원소나화합물이아니더라도제28류에분류하는물품 제28류는화학적으로단일인원소나화합물에한정한다는규정에는예외사항이있는데다음 물품들은예외사항에속한다. 제2802호- 콜로이드(colloid)황 제2803호- 카본블랙(carbon black) 제2807호- 발연황산 제2808호- 황질산 제2809호- 폴리인산 제2813호- 삼황화인 제2818호- 인조커런덤(corundum) 제2821호- 산화제이철로서계산하여화합철분이전중량의70%이상의어스컬러(earth colour) 제2822호- 상거래관습상산화코발트 제2824호- 연단(鉛丹)과오렌지납 제2828호- 상거래관습상하이포아염소산칼슘 제2830호- 폴리황화물 제2831호- 유기물질로서안정화한아이티온산염과술폭실산염 제2835호- 폴리인산염 제2836호- 상거래관습상의탄산암모늄(카르밤산암모늄을함유한것) 제2839호- 상거래관습상의알칼리금속의규산염 제2842호- 알루미노실리케이트(aluminosilicate) 제2843호- 귀금속의콜로이드(colloid)․귀금속의아말감(amalgam)․귀금속의무기나유기화 합물 제2844호-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나이들을함유하는화합물(유기나무기)과혼합물 제2845호- 그밖의동위원소와그들의화합물(무기나유기) 제2846호- 희토류(稀土類: rare-earth metal) 금속․이트륨․스칸듐이나이들금속혼합물의 무기․유기화합물 제2849호- 탄화물 제2850호- 수소화물․질화물․아지드화물․규화물과붕화물 제2852호- 무기나유기의수은화합물[아말감(amalgam)은제외한다] 제2853 호- 인화물(燐化物: phosphide), 액체공기와압축공기ㆍ아말감(귀금속의아말감을제외한다 – 앞에서설명한제2843 호이하참조) 〔원문 Ⅵ-28-6〕 제28류 (D) 화학적으로단일인원소와무기화합물로서제28류에서제외하는것 (류의주제3호와제8호) 화학적으로단일인원소와무기화합물로서화학적으로순수하더라도어떤것은제28류에서제외하는것이 있다. 예: (1) 제25류의특정물품(즉, 염화나트륨이나산화마그네슘) (2) 제31류의특정무기염[즉, 질산나트륨․질산암모늄․황산암모늄과질산암모늄의겹염․황산암모늄․ 질산칼슘과질산암모늄의겹염․질산칼슘과질산마그네슘의겹염․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과오르토 수소이암모늄(인산-암모늄이나인산이암모늄) ; 염화칼륨(이것은특정경우에는제3824호나제9001호에 분류될수있다)] (3) 제3801호의인조흑연(artificial graphite) (4) 제71류에해당하는귀석이나반귀석(천연의것, 합성ㆍ재생한것)과이들의더스트(dust)와가루 (5) 제14부나제15부에해당되는귀금속과비금속(卑金屬: base metal)(이들금속들의합금을포함한다) 특정의화학적으로단일인그밖의원소나화합물로서제28류에분류하는것으로특정모양으로한것이거나 화학조성이변화되지않고특정처리를한것도이류에서제외하는경우도있다(*). 예: (a) 일정투여량으로한것이거나소매용모양이나포장된것으로서치료용이나예방용에적합한물품 (제3004호) (b) 발광성(luminescent) 물질로처리하여루미노퍼(luminophore)로사용하는종류의물품(텅스텐산칼슘)(제3206호) (c) 조제향료나화장품이나화장실용품류로사용하는것으로서소매용으로판매되는종류의포장이된물품 (예: 명반)(제3303호부터제3307호) (d) 접착제로사용하는물품(예: 물에녹인규산나트륨)으로서순중량1㎏이하로소매용포장한것(제3506호) (e) 사진용의물품(예: 티오황산나트륨)으로서일정량으로한것이거나사진용에사용하도록소매용으로 포장한물품(제3707호) (f) 제3808호에서설명한것과같이포장된살충제등(예: 사붕산나트륨) (g) 소화기용의장전물과소화탄에넣은소화제(예: 황산)(제3813호) (h) 원소[예: 실리콘․셀렌(selenium)]를전자공업용으로도프(doped) 처리하여디스크모양․웨이퍼(wafer) 모양이나그밖의이와유사한모양으로한것(제3818호) (ij) 소매용으로포장한잉크제거제(제3824호) (k) 광학용으로사용하는알칼리(alkai)나알칼리토류(alkaine-earth)금속의할로겐화물(예: 플루오르화리튬․ 플루오르화칼슘․브롬화칼륨․브롬요드화칼륨(제9001호)이나한개의중량이2.5g 이상의배양한 결정의할로겐화물(제3824호) (*) (*) 제2843호부터제2846호와제2852호에분류될수있는물품은이제외규정의영향을받지않는다.(제6부의주제1호와제2호를참조) 〔원문 Ⅵ-28-7〕 제28류 (E) 제28류의2 이상의호에동시에분류하는물품의분류 제6부의주제1호는동시에분류가능한물품의문제점을취급한다. (a) 제2844호나제2845호와제28류의다른호에분류하는것 (b) 제2843호, 제2846호나제2852호와제28류의다른호에분류하는것(제2844호나제2845호는 제외한다) 비금속산(non-metal acid)(제2절에해당)과금속산(metal acid)(제4절에해당)으로구성된 화학적으로단일인착산(complex acid)은제2811호에분류한다(제28류의주제4호와제2811호 해설참조). 겹염(double inorganic salt)과착염(complex inorganic salt)은문맥상달리해석되는경우를 제외하고는제2842호에분류한다(제28류의주제5호와제2842호해설참조).  제28류/제1절 Ⅵ-28-Ⅰ-1 제1절 원소 (제2801호- 제2805호) 총설 원소는비(非)금속과금속의두종류로분류할수있다. 이절에는적어도어떤형태이든간 에모든비(非)금속이포함되지만반면에다수의금속은다른호에분류한다[예: 귀금속(제71류 와제2843호)․비금속(卑金屬: base metal)(제72류에서제76류까지와제78류에서제81류까지)과 방사성원소와동위원소(제2844호)와안정동위원소(제2845호)]. 적당한분류를표시하기위하여알려진여러원소의일람표를별표와같이제시하였다. 안티모니 (antimony)와같이특정원소는금속과비(非)금속의두가지역할을한다. 이같은점이이표 해설서상의분류에서주의하여야할점이다. 원소 기호 원자번호 품목분류 악티늄............................... Ac 89 방사성 원소(제2844호) 알루미늄........................... Al 13 비(卑)금속(제76류) 아메리슘........................... Am 95 방사성 원소(제2844호) 안티모니........................... Sb 51 비(卑)금속(제8110호) 아르곤............................... Ar 18 희(稀)가스(제2804호) 비소................................... As 33 비(非)금속(제2804호) 아스탄틴........................... At 85 방사성 원소(제2844호) 바륨................................... Ba 56 알칼리토류금속(제2805호) 버클륨............................... Bk 97 방사성 원소(제2844호) 베릴륨............................... Be 4 비(卑)금속(제8112호) 비스무트........................... Bi 83 비(卑)금속(제8106호) 붕소................................... B 5 비(非)금속(제2804호) 브롬................................... Br 35 비(非)금속(제2801호) 카드뮴............................... Cd 48 비(卑)금속(제8112호) 세슘................................... Cs 55 알칼리금속(제2805호) 칼슘................................... Ca 20 알칼리토류금속(제2805호) 캘리포늄........................... Cf 98 방사성 원소(제2844호) 탄소................................... C 6 비(非)금속(제2803호) (다만, 인조흑연에 대해서는 제3801호 참조) 세륨................................... Ce 58 희토류(稀土類)금속(제2805호) 염소................................... Cl 17 비(非)금속(제2801호) 크로뮴............................... Cr 24 비(卑)금속(제8112호) 코발트............................... Co 27 비(卑)금속(제8105호) 구리................................... Cu 29 비(卑)금속(제74류) 퀴륨................................... Cm 96 방사성 원소(제2844호) 디스프로슘....................... Dy 66 희토류(稀土類)금속(제2805호) 아인슈타이늄................... Es 99 방사성 원소(제2844호) 에르븀............................... Er 68 희토류(稀土類)금속(제2805호) 유로퓸............................... Eu 63 희토류(稀土類)금속(제2805호) 페르뮴............................... Fm 100 방사성 원소(제2844호) 불소(플루오르)................ F 9 비(非)금속(제2801호) 프랑슘............................... Fr 87 방사성 원소(제2844호) 가돌리늄........................... Gd 64 희토류(稀土類)금속(제2805호) 갈륨................................... Ga 31 비(卑)금속(제8112호) 게르마늄........................... Ge 32 비(卑)금속(제8112호) 금....................................... Au 79 귀(貴)금속(제7108호) 하프늄............................... Hf 72 비(卑)금속(제8112호) 헬륨................................... He 2 희(稀)가스(제2804호) 제28류/제1절 Ⅵ-28-Ⅰ-2 원소 기호 원자번호 품목분류 홀뮴.................................. Ho 67 희토류(稀土類)금속(제2805호) 수소.................................. H 1 비(非)금속(제2804호) 인듐.................................. In 49 비(卑)금속(제8112호) 요드.................................. I 53 비(非)금속(제2801호) 이리듐.............................. Ir 77 귀(貴)금속(제7110호) 철...................................... Fe 26 비(卑)금속(제72류) 크립톤.............................. Kr 36 희(稀)가스(제2804호) 란타넘.............................. La 57 희토류(稀土類)금속(제2805호) 로렌슘.............................. Lr 103 방사성 원소(제2844호) 납...................................... Pb 82 비(卑)금속(제78류) 리튬.................................. Li 3 알칼리금속(제2805호) 루테튬.............................. Lu 71 희토류(稀土類)금속(제2805호) 마그네슘.......................... Mg 12 비(卑)금속(제8104호) 망간.................................. Mn 25 비(卑)금속(제8111호) 멘델레븀.......................... Md 101 방사성 원소(제2844호) 수은.................................. Hg 80 금속(제2805호) 몰리브데늄(몰리브덴)... Mo 42 비(卑)금속(제8102호) 네오디뮴.......................... Nd 60 희토류(稀土類)금속(제2805호) 네온.................................. Ne 10 희(稀)가스(제2804호) 넵투늄.............................. Np 93 방사성 원소(제2844호) 니켈.................................. Ni 28 비(卑)금속(제75호) 니오븀.............................. Nb 41 비(卑)금속(제8112호) 질소.................................. N 7 비(非)금속(제2804호) 노벨륨.............................. No 102 방사성 원소(제2844호) 오스뮴.............................. Os 76 귀(貴)금속(제7110호) 산소.................................. O 8 비(非)금속(제2804호) 팔라듐.............................. Pd 46 귀(貴)금속(제7110호) 인...................................... P 15 비(非)금속(제2804호) 백금.................................. Pt 78 귀(貴)금속(제7110호) 플루토늄.......................... Pu 94 방사성 원소(제2844호) 폴로늄.............................. Po 84 방사성 원소(제2844호) 칼륨.................................. K 19 알칼리금속(제2805호) 프라세오디뮴.................. Pr 59 희토류(稀土類)금속(제2805호) 프로메튬.......................... Pm 61 방사성 원소(제2844호) 프로트악티늄.................. Pa 91 방사성 원소(제2844호) 라듐.................................. Ra 88 방사성 원소(제2844호) 라돈.................................. Rn 86 방사성 원소(제2844호) 레늄.................................. Re 75 비(卑)금속(제8112호) 로듐.................................. Rh 45 귀(貴)금속(제7110호) 루비듐.............................. Rb 37 알칼리금속(제2805호) 루테늄.............................. Ru 44 귀(貴)금속(제7110호) 사마륨.............................. Sm 62 희토류(稀土類)금속(제2805호) 스칸듐.............................. Sc 21 희토류(稀土類)금속과 함께 분류(제2805호) 셀레늄(셀렌)................... Se 34 비(非)금속(제2804호) 규소.................................. Si 14 비(非)금속(제2804호) 은...................................... Ag 47 귀(貴)금속(제7106호) 나트륨.............................. Na 11 알칼리금속(제2805호) 스트론튬.......................... Sr 38 알칼리토류금속(제2805호) 황...................................... S 16 비(非)금속(제2802호) (다만, 가공하지 않은 황에 대해서는 제2503호 참조) 탄탈륨.............................. Ta 73 비(卑)금속(제8103호) 테크네튬.......................... Tc 43 방사성 원소(제2844호) 텔루르.............................. Te 52 비(非)금속(제2804호) 테르븀.............................. Tb 65 희토류(稀土類)금속(제2805호) 탈륨.................................. Tl 81 비(卑)금속(제8112호) 토륨.................................. Th 90 방사성 원소(제2844호) 툴륨.................................. Tm 69 희토류(稀土類)금속(제2805호) 주석.................................. Sn 50 비(卑)금속(제80류) 티타늄.............................. Ti 22 비(卑)금속(제8108호) 텅스텐.............................. W 74 비(卑)금속(제8101호) 우라늄.............................. U 92 방사성 원소(제2844호) 바나듐.............................. V 23 비(卑)금속(제8112호) 크세논.............................. Xe 54 희(稀)가스(제2804호) 이터븀.............................. Yb 70 희토류(稀土類)금속(제2805호) 이트륨.............................. Y 39 희토류(稀土類)금속과 함께 분류(제2805호) 아연.................................. Zn 30 비(卑)금속(제79류) 지르코늄.......................... Zr 40 비(卑)금속(제8109호) 〔원문 Ⅵ-2801-1〕 28.01 28.01 - 플루오르ㆍ염소ㆍ브롬ㆍ요드 2801.10 - 염소 2801.20 - 요드 2801.30 - 플루오르와브롬 이호에는할로겐원소로서알려진비(非)금속을분류한다[아스타틴(At)은제외한다(제2844호)]. (A) 플루오르(fluorine) 플루오르(fluorine)는자극성냄새를가진희미한녹황색가스이며; 점막을자극하므로흡입 하면위험하며부식성(腐蝕性)이있다. 이는철제용기에가압하여제시하며; 특히목재ㆍ지방 (fat)과직물(textile)과같은유기물질을발화시키는매우활성있는원소이다. 플루오르는특정플루오르화물과유기플루오르유도체의제조용으로사용한다. (B) 염소(chlorine) 염소(chlorine)는보통염화알칼리특히염화나트륨을전해하여얻는다. 염소는질식성이나부식성이있는녹황색의가스로서공기보다2.5배무거우며물에녹을수 있기때문에쉽게액화한다. 일반적으로철제실린더ㆍ탱크ㆍ철도탱크ㆍ왜건(wagon)이나바아지 (barge)로운반한다. 염소는색소와유기물을파괴하므로식물성섬유(동물성섬유는부적당)의표백제로서도 사용하고목재펄프를조제하는데도사용한다. 살균성(殺菌性)과방부성(防腐性)으로물을소독 하는데사용한다. 금ㆍ은과카드뮴의야금(冶金)용ㆍ하이포아염소산염ㆍ금속염화물ㆍ염화카르 보닐ㆍ유기합성(예: 합성염료ㆍ인조왁스와염화고무)에사용한다. (C) 브롬(bromine) 브롬(bromine)은염수모액(saline mother liquor)에함유한브롬화알칼리에염소를반응시키 거나브롬화물을전해(electrolysing)하여얻는다. 이는비중이매우크며(섭시0도에서3.18) 부식성이있는적색이나암갈색의액체이며저온일 때는눈(眼)을자극하는질식성이있는증기가발생한다. 이증기는피부에염증을일으켜황색 으로변하게하고톱밥과같은유기물질을발화시킨다. 유리용기나도자기용기에넣어보관 한다. 물에약간녹으며이호에는아세트산(acetic acid)에브롬(bromine)용액을가한것은 제외한다(제3824호). 이는의약품(예: 진정제)ㆍ염료[예: 에오신(eosin)ㆍ인디고(indigo)의브롬화유도체(brominated derivative)]ㆍ사진용화학품(브롬화은)ㆍ야금(冶金)ㆍ최루성물질(브롬화-아세톤) 등의제조에 사용한다. (D) 요드(iodine) 요드(iodine)는천연질산나트륨의모액을이산화황이나아황산수소나트륨으로처리하여 추출하거나건조된해초ㆍ태운해초나회(灰)를화학처리한것으로부터추출한다. 〔원문 Ⅵ-2801-2〕 28.01 이는비중(섭씨0°C에서4.95)이매우큰고체로염소와브롬을연상케하는냄새를가졌으며; 흡입하면위험하다. 실온(室溫)에서승화하고전분-페이스트(starch-paste) 블루(blue)로변한다. 불순한것은작은알갱이(speck)이나거친가루(coarse powder)로얻어진다. 승화하여순수한 것은빛는회색의플레이크(flake)나금속광택이나는결정모양으로서보통유리병에넣어제 시한다. 이는의약에사용하며, 또한사진용약품(요드화나트륨)ㆍ염료[예: 에리스로신(erythrosine)] 와의약품의제조와유기합성의촉매ㆍ시약등으로사용한다. 〔원문 Ⅵ-2802-1〕 28.02 28.02 - 승화황(昇華黃)ㆍ침강황(沈降黃)ㆍ콜로이드황 (A) 승화황(昇華黃: sublimed sulphur)ㆍ침강황(沈降黃: precipitated sulphur) 이들두가지범위에해당하는황은보통순도가약99.5%이다. 승화황(昇華黃: sublimed sulphur)이나황화가루(黃花: flower of sulphur)는가공 하지않거나불순한황을서서히증류하여얻으며고체로농축(또는승화)되어미세하고매우 가벼운입자로된다. 주로농약ㆍ화학공업ㆍ고무가황용에사용한다. 또한이호에는이러한이산화황을제거하기위하여암모니아용액으로처리한“세척승화황 (washed sublimed sulphur)”을포함하며; 이는의약으로사용한다. 이호에분류하는침강황(沈降黃: precipitated sulphur)은보통황화물의용액이나알칼리 ㆍ알칼리토류금속의폴리황화물의용액에염산을가하여침전시켜얻는다. 이는승화황(昇華黃) 보다미세하며더엷은황색이며; 냄새는황화수소와유사하며오래되면변질된다. 이는거의 의약품용으로사용한다. 이호의침강황(沈降黃)은때로는“침강한것(precipitated)”이라불리는“재생한것(recovered) (잘게부순것이나미세분말화한것)”의황과혼동하지말아야하며이재생황은제2503호에 분류한다. (B) 콜로이드황(colloidal sulphur) 콜로이드황(colloidal sulphur)은젤라틴(gelatin)을함유한이산화황의용액에황화수소를 반응시켜얻는다. 또한이는티오황산나트륨에광산(鑛酸)을작용하거나전기적수단으로분산 하여얻는경우도있다. 콜로이드황(colloidal sulphur)은백색분말이며물에유화(乳化)되며; 그러나이것은보호콜로이드제[알부민(albumin)이나젤라틴]를첨가해야만콜로이드상태를유 지할수있고보호콜로이드제를첨가하였다해도콜로이드상태유지기간은제한되어있다. 이호에는이러한조제콜로이드용액을포함한다. 모든콜로이드분산물(分散物: dispersion)과같 이황분산물은흡수면이넓으며착색물질을흡수할수있어의약에서대단히활성있는(active) 방부제(antiseptic)로사용한다. 이호에는때로는매우순수하더라도프라쉬공정(Frasch process)으로얻은비정제황(unrefined sulphur)과 정제황(refined sulphur)은제외한다(제2503호). 〔원문 Ⅵ-2803-1〕 28.03 28.03 - 탄소[카본블랙(carbon black)과따로분류되지않은탄소물품을포함한다] 탄소는고체상태의비(非)금속원소이다. 이호에는다음범주의탄소를포함한다. 카본블랙(carbon black)은카본을많이함유하고있는다음과같은유기물을불완전연소 하거나크래킹(cracking)(열ㆍ전기아크나전기스파크)하여생긴다. (1) 메탄(methane)ㆍ안트라센(anthracenic)가스[즉, 안트라센(anthracene)을탄화시켜생긴가 스]와아세틸렌과같은천연가스ㆍ아세틸렌블랙은극히미세하고순수한물품으로압축 아세틸렌을전기스파크로급분해하여얻어진다. (2) 나프탈렌․수지․오일(oil)(램프블랙) 카본블랙은제조방법에따라채널블랙(channel black)이나퍼니스블랙(furnace black)으로 불리기도한다. 카본블랙은오일상태의불순물을함유하기도한다. 카본블랙은페인트ㆍ인쇄용잉크ㆍ구두광택제(shoe-polish) 등의제조용안료(顔料: pigment)로 사용하며, 카본지의제조ㆍ고무공업에서보강제로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천연흑연(natural graphite)(제2504호) (b) 고체연료모양의천연탄소(무연탄ㆍ석탄ㆍ갈탄) ; 코크스(coke)ㆍ응결연료와가스탄소(제27류) (c) 제3206호의특정광물성착색제인블랙[예: 알루블랙(alu black)ㆍ셰일블랙(shale black)ㆍ실리카블랙 (silica black)] (d) 인조흑연(graphite) ; 콜로이드상태의흑연과반(半)콜로이드(semi-colloidal) 상태의흑연(예: 제3801호) (e) 활성탄과애니멀블랙(제3802호) (f) 목탄(wood charcoal)(제4402호) (g) 다이아몬드형의결정형탄소(crystalline carbon)(제7102호와제7104호) 〔원문 Ⅵ-2804-1〕 28.04 28.04 - 수소ㆍ희가스(rare gas)와그밖의비(非)금속원소 2804.10 - 수소 - 희가스(rare gas) 2804.21 -- 아르곤 2804.29 -- 기타 2804.30 - 질소 2804.40 - 산소 2804.50 - 붕소와텔루르 - 규소 2804.61 -- 규소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99.99 이상인것 2804.69 -- 기타 2804.70 - 인 2804.80 - 비소 2804.90 - 셀렌 (A) 수소 수소(hydrogen)는물을전기분해하여얻거나수성(水性) 가스ㆍ코크스로(coke-oven) 가스ㆍ 탄화수소로부터얻는다. 이는일반적으로비(非)금속원소로취급하며두꺼운철제실린더에가압하여충전한상태로 제시한다. 이는기름과지방(유지)의수소화(고체형태지방의조제)ㆍ석유제품의크래킹(cracking)ㆍ 암모니아합성ㆍ금속의절단이나용접(산소-수소발염장치) 등에사용한다. 이호에는제2845호해당하는중수소(deuterium)(안정한수소동위원소)와제2844호해당하는삼중수소 (tritium)(방사성수소동위원소)를제외한다. (B) 희가스(rare gas) “희가스(rare gas)”[불활성가스(inert gas)]는다음에열거한원소이며화학적으로다른원소 와의친화력이부족하며전기적성질이있고특히고압의방전작용하에서유색광선(예: 네온 사인)을방출하는특징이있다. (1) 헬륨(helium)(비인화성으로예를들어풍선기구를부풀이는데사용된다) (2) 네온(neon)[장미색의등황색광을내거나, 수은증기존재하에서결합하여“데이라이트 (daylight)”의빛을나타낸다] (3) 아르곤(argon)(무색이며무취로서, 전구속에불활성공기를공급하는데사용한다) (4) 크립톤(krypton)(아르곤과동일용도로사용하거나자색광용에사용한다) 〔원문 Ⅵ-2804-2〕 28.04 (5) 크세논(xenon)(청광을나타낸다) 희가스(rare gas)는액체공기를분별(fractionating)하여얻거나(헬륨의경우) 천연가스로부터 얻는다. 이들은가압하에서제시한다. 라돈(radon)은방사성원소인라듐(radium)이붕괴하면서형성되며제2844호에해당되는방사성불활성가스 이다. (C) 그밖의비(非)금속원소 이호에는다음의그밖의비(非)금속원소를분류한다. (1) 질소(nitrogen) 이는불에타지도않고연소를지지하지도않는가스이며불꽃을소화시킨다. 이는액체공 기를분류하여얻으며철제실린더에압력하에서충전하여제시한다. 이는주로암모니아와칼슘시안아미드제조에사용하며또한전구내불활성공기를충전하 는데사용한다. (2) 산소(oxygen) 이는연소지지성의기체로서주로액체공기를분류하여얻는다. 이는철제실린더에가압하에서나이중벽의용기에액체로제시한다. 가압한산소는철과같은금속을절단이나용접할때, 수소와아세틸렌과결합하여산화수소 와산소아세틸렌불꽃램프에사용한다. 또한산소는철강야금(冶金)공업과의약품용(흡입)에 사용한다. 또한이호에는오존(ozone)이포함되는데산소의동소체(allotropic form)로서전기스파크나 방전(discharge)의작용으로얻는다. 이는물의살균(ozonisation)ㆍ건성기름(drying oil)의산화 ㆍ면(綿)의표백ㆍ방부제와치료목적에사용한다. (3) 붕소(boron) 붕소는일반적으로가루상태인밤색고체이며야금(冶金)공업과열제어기ㆍ고감도의온도 계제조에사용한다. 감속중성자(slow neutron)의흡수도가높으므로붕소는순수한것이거나철강과합금된상태 에서원자로용가동성의제어봉을제조하는데사용한다. (4) 텔루르(tellurium) 비중이6.2의무정형이나결정모양의고체이다. 비교적열과전기의전도도가양호하며특정 금속의성질을가지고있다. 이는특정합금[예: 텔루르-납합금]과가황제로사용한다. (5) 규소(silicon) 규소는 전기아크로(爐 : electric arc-furnace)를 이용하여 이산화규소를 탄소열환원법 (carbothermal reduction)에의하여독점적으로얻는다. 이는열과전기의전도도가약하며유 리보다경질이고밤색가루나부정형의덩어리(lump) 모양이다. 이는금속광택을가진회색바 늘모양으로결정화된다. 〔원문 Ⅵ-2804-3〕 28.04 규소는전자공업에사용하는가장중요한물질중하나이다. 예를들어결정인상법(crystal pulling)에의하여얻어진고(高) 순도의규소는가공하지않은것이나실린더모양이나봉모양 으로된것도있으며; 붕소ㆍ인등으로도포된것은예를들면,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 (transistor)와그밖의반도체디바이스와태양전지의제조용으로사용한다. 또한규소는야금(冶金)공업(예: 철이나알루미늄합금)과규소화합물(예: 사염화규소) 제조 에사용한다. (6) 인(phosphorus) 인은전기로에서모래와탄소를혼합하여광물성인염을처리하여얻는유연한고체이다. 주로두종의인이있다. (a) 백인(“white" phosphorus) : 황색의투명한고체로독성이있어처리하는데위험하며 발화성이높다. 이는봉모양으로성형되어흑색유리제용기ㆍ석제용기나때로는금속 제용기에물을채우고저장하며; 이용기는결빙(結氷)하도록노출시키지말아야한다. (b) 적인(red phosphorus) : “무정형(amorphous)"으로알려졌으나실제에있어서는결정 일수있다. 이는불투명의고체로비독성ㆍ비인광성이며백인(“white" phosphorus)보다 활성이적고비중은크다. 적인은발화성성냥화합물의제조나촉매(비환식산의염소치 환의경우)로사용한다. 특정의약품은인(phosphorus)을함유한다(예: 인화된대구의간기름). 또한쥐약과인산ㆍ 하이포아인산염ㆍ인화칼슘등의제조에사용한다. (7) 비소(arsenic) 비소[비소의레귤러스(regulus of arsenic)]는천연의비소황철광에서추출한고체이다. 이는다음과같은두가지의형태가있다. (a) 소위“금속” 비소: 광택이있고회색금속결정이며잘부서지기쉽고물에녹지않는다. (b) 황색비소: 결정성이며다소불안정하다. 비소는이황화비소․탄환․경(硬)브론즈(hard bronze)와그밖의여러가지의합금(주석․ 구리등)의제조에사용한다. (8) 셀렌(selenium) 셀렌은황과유사하며여러가지의형태로존재한다. (a) 무정형의셀렌으로적색의플레이크(flake) 모양의것(flower of selenium) (b) 유리모양의셀렌으로열과전기의전도도가약하며부서진면이빛나며갈색이나적색 을나타내는것 (c) 결정형의셀렌으로회색이나적색이며특히빛에노출되면비교적열과전기의전도도가 양호하며광전지의제조(도프상인경우)와반도체디바이스(device)의제조와사진용에 사용하며분말(적색셀렌)인경우는고무와특수렌즈등의제조용에사용하는것 〔원문 Ⅵ-2804-4〕 28.04 이호에서는콜로이드상태현탁액(suspension)[의약품으로사용]인셀렌(selenium)을제외한다(제30류). 이표에서안티모니(antimony)는금속원소로분류한다(제8110호). 이그룹의비(非)금속원소가운데는[예: 실리콘과셀렌(selenium)] 전자공업에사용할목적 으로붕소ㆍ인등의원소를가지고보통100만분의1단위비율로도프처리한것도있다. 이들은 가공하지않은형태의것이나실린더모양이나봉모양의것으로한정해서이호에분류한다. 디스크모양ㆍ웨이퍼(wafer) 모양이나이와유사한모양으로절단한것은제3818호에분류한다. 〔원문 Ⅵ-2805-1〕 28.05 28.05 - 알칼리금속ㆍ알칼리토류금속,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이트륨(상호혼합된 것인지또는상호합금된것인지에상관없다), 수은 - 알칼리나알칼리토류금속 2805.11 -- 나트륨 2805.12 -- 칼슘 2805.19 -- 기타 2805.30 -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이트륨(상호혼합된것인지또는상호합금된것인지에 상관없다) 2805.40 - 수은 (A) 알칼리금속 5종의알칼리금속은유연하고비교적가벼우며냉수에서분해되고; 공기중에서변질되어 수산화물을형성한다. (1) 리튬(lithium) 이는이그룹에서가장가볍고(비중=0.54) 단단하다. 이는광물유와불활성가스에보존된다. 리튬은금속의질을개량하는데도움을주고여러가지합금(예: 내마모성합금)에사용한다. 이는다른원소와의친화력이강하므로특히순수상태의그밖의금속을얻는데사용한다. (2) 나트륨(sodium) 금속광택을가진고체(비중=0.97)로절단후단면이쉽게녹(錆)이나며광물유(鑛物油)나용 접한밀폐통에보존한다. 나트륨은용해한염화나트륨이나수산화나트륨을전해하여얻는다. 이는과산화나트륨[“이산화물(dioxide)"]ㆍ시안화나트륨ㆍ소다마이드(sodamide) 등의제조와 인디고(indigo)공업ㆍ폭약의제조(화학적인뇌관과퓨즈)ㆍ부타디엔(butadiene)의중합ㆍ내마모 성합금ㆍ티탄과지그코늄(zirconium)의야금(冶金)공업에사용한다. 이호에는아말감나트륨(sodium amalgam)은제외한다(제2853호). (3) 칼륨(potassium) 은백색의금속(비중=0.85)으로보통칼로절단할수있으며광물유(鑛物油)나밀봉한앰플에 보존한다. 칼륨은사진용광전지와내마모성합금제조에사용한다. (4) 루비듐(rubidium) 은백색의고체(비중=1.5)로나트륨보다가용성이크며밀봉한앰플과광물유(鑛物油)에보존 한다. 나트륨과같이내마모성합금에사용한다. 〔원문 Ⅵ-2805-2〕 28.05 (5) 세슘(caesium) 은백색이거나황색의금속(비중=1.9)으로공기와접촉하면발화하며; 가장쉽게산화되는금 속으로; 밀봉한앰플이나광물유(鑛物油: mineral oil)에보존한다. 방사선알칼리금속인프란슘(francium)은제외한다(제2844호). (B) 알칼리토류금속 3종의알칼리토류금속(alkaline-earth metal)은가단성(可鍛性)이있고냉수에서쉽게분해되 며; 이들은습한공기(damp air) 중에서변질된다. (1) 칼슘(calcium) 산화칼슘을알루미늄열환원을하거나용해한염화칼슘을전해하여얻으며백색금속(비중 =1.57)으로아르곤의정제ㆍ구리나철강의정련ㆍ지르코늄ㆍ수소화칼슘ㆍ내마모성합금등의 제조에사용한다. (2) 스트론튬(strontium) 백색이거나담황색의금속으로연성(ductile)이있으며비중은2.5%이다. (3) 바륨(barium) 백색의금속(비중=4.2)으로서; 내마모성합금(anti-friction alloy)과진공관의게터(getter)의 제조에사용한다(제3824호). 이호에서라듐(radium)(방사성원소)(제2844호)ㆍ마그네슘(제8104호)ㆍ베릴륨(beryllium)(제8112호)은 제외하며; 이들은모두어떤의미에서유사한알칼리토류금속이다. (C) 희토류(稀土類: rare-earth)금속, 스칸듐과이트륨 (상호혼합된것인지또는상호합금한것인지에상관없다) 희토류(稀土類: rare-earth)금속(“희토”라는용어는그의산화물에적용한다)이나란타논 (lanthanon)은주기율표의원자번호(*) 57에서71까지의원소를의미한다. 세륨족 테르븀족 에르븀족 57. 란탄 58. 세륨 59. 프라세오디뮴 60. 네오디뮴 62. 사마륨 63. 유로퓸 64. 가돌리늄 65. 테르븀 66. 디스프로슘 67. 홀뮴 68. 에르븀 69. 툴륨 70. 이테르븀 71. 루테튬 프로메튬(promethium)(원소61)은방사성물질로제2844호에분류한다. 희토류(稀土類: rare-earth)금속은일반적으로회색이거나황색으로연성(ductile)과가단성 (可鍛性)이있다. (*) 원소의원자번호는원소의1원자가함유하는궤도전자의총수(양자의총수)이다. 〔원문 Ⅵ-2805-3〕 28.05 세륨(cerium) : 이족중가장중요하며모나자이트(monazite)[희토류(稀土類) 인산염]나토 륨석[희토류(稀土類) 규산염]으로부터토륨을제거한후에얻고환원제로서칼슘이나리튬을 사용하여할로겐화물의금속열환원으로얻거나용융(溶融: fused) 염화물의전기분해로얻어 진다. 이물품은회색의연성(延性)이있는금속으로납보다다소단단하며, 거친표면에문지 르면스파크가일어난다. 란탄(lanthanum) : 세륨염중에불순한상태로존재하며청색유리제조에사용한다. 또한이호에는스칸듐(scandium)과이트륨(yttrium)을분류하는데이들은희토류(稀土類) 금속과아주유사하며또한스칸듐(scandium)은철족(iron group)의금속과도유사하다. 이들 두금속은토르트바이타이트(thortveitite)광석ㆍ이트륨과그밖의원소를함유하는스칸듐의 규산염에서추출한다. 이들원소는상호혼합하거나상호합금하더라도이호에분류한다. 예를들면, 이호에는 “미쉬메탈(Mischmetal)”을포함한다. “미쉬메탈”은세륨을45%부터55%, 란타늄을22%부터 27%까지, 그밖의란타논(lanthanon)ㆍ이트륨과그밖의불순물(5% 이하의철ㆍ소량의실리콘 ㆍ칼슘ㆍ알루미늄)을함유한합금이다. “미쉬메탈”은주로야금(冶金)과라이터돌의제조용으로 사용한다. 5% 초과의철ㆍ마그네슘이나그밖의금속을함유하는합금은다른호에분류한다 (예: 발화합금의특성을가진경우에는제3606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희토류(稀土類) 금속ㆍ이트륨ㆍ스칸듐의염과화합물은제외한다(제2846호). (D) 수은 수은(mercury : quicksilver)은실온(室溫)에서액체인유일한금속원소이다. 이는천연황화수은[주사(朱沙: cinnabar)]을구워서얻으며여과ㆍ감압(減壓) 증류하거나 묽은질산으로처리하여광[납ㆍ아연ㆍ주석ㆍ비스무트(bismuth)]에함유된다른금속으로부터 분리해낸다. 수은은매우광택이있는은색의액체로무겁고(비중=13.59) 독성이있으며귀금속을침식하는 성질이있다. 실온(室溫)에서순수한수은은공기에노출하면변화하지않으나불순한수은은 갈색의산화수은이도포된다. 수은은특수철제용기[“플라스크(flask)”]에넣어제시한다. 수은은제2843호나제2853호의아말감(amalgam) 제조에사용하며금의야금(冶金)이나은의 야금(冶金)공업․금과은의도금공업과염소․수산화나트륨․수은염․주(朱: vermilion)와 뇌산염에사용한다. 또한수은등과여러물리적계기․의약등에사용한다.  〔원문 Ⅵ-2806-1〕 제28류/제2절 제2절 무기산과무기비(非)금속산화물 (제2806호- 제2811호) 총설 산(acid)은금속[또는유사한성질을가진이온(ion), 예를들면, 암모늄(NH4 +)]으로일부나전 부를치환할수있는수소를함유하고있으며, 치환하면염을생성한다. 산은염기와반응하여 염을생성하며알코올과반응하여에스테르(ester)를생성한다. 액체상태나용액에서는산은 전기분해되어음극에서수소가발생한다. 산소를함유하고있는산에서1분자이상의물을제 거할경우는산무수물을얻으며대부분의비(非)금속산화물은산무수물이다. 이절에는비(非)금속의무기산소화합물[무수물(無水物: anhydride)과그밖의것]ㆍ무기 산[양극기가비(非)금속으로되어있는것]도분류한다. 한편이호에는금속산화물이나금속수산화물로각각생성된산과산무수물은제외하며; 이들은일반적으로 제4절에해당한다[예: 크로뮴(chromium)ㆍ몰리브데늄(molybdenum)ㆍ텅스텐(tungsten)과바나듐(vanadium)의 산과산무수물과같은금속의산화물ㆍ수산화물과과산화물]. 그러나특정의경우에있어서는다른호에해당 한다[예: 제2843호(귀금속의화합물)ㆍ제2844호나제2845호(방사성원소와동위원소)ㆍ제2846호[희토 류(稀土類)금속ㆍ스칸듐이나이트륨의화합물]. 또한수소의산소화합물은제외하며제2201호(물)ㆍ제2845호[중수(重水: heavy water)]ㆍ제2847호(과산 화수소)나제2853호[증류수ㆍ전도도수(傳導度水: conductivity water)ㆍ이와유사한순수ㆍ이온교환매체로 처리된물]에분류한다. 28.06 - 염화수소(염산)와클로로황산 2806.10 - 염화수소(염산) 2806.20 - 클로로황산 (A)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염산: hydrochloric acid) 염화수소(HCl)는질식성의냄새에무색의훈증가스(fuming gas)이며염소에수소(또는물과 코크스의작용)를반응시키거나염화나트륨에황산을반응시켜얻는다. 이를가압하면쉽게액화하며물에대단히잘녹는다. 가압하에서액화하여철제용기에넣 고, 농축한수용액(水溶液)(보통28%나38%)(염산ㆍmuriatic acidㆍspirits of salt)은유리나도 자기로만든용기, 고무를내장한탱크차나탱크왜건에넣어제시한다. 이매콤한냄새가있는 용액은불순물(염화제이철ㆍ비소ㆍ이산화황ㆍ황산)을함유하고있다면황색을띄고순수하면 무색이다. 농축한용액은습한공기중에서흰연기를발생한다. 염산(hydrochloric acid)은용도가다양하다. 즉, 철ㆍ아연과그밖의금속의산(酸)세척ㆍ골 (bone)로부터젤라틴추출ㆍ애니멀블랙(animal black)의정제ㆍ금속염화물의제조등이다. 염 화수소가스는자주유기합성에사용한다[예: 클로로프렌(chloroprene)ㆍ염화비닐ㆍ인조장뇌 (artificial camphor)ㆍ염화고무등의제조]. 〔원문 Ⅵ-2806-2〕 28.06 (B) 클로로황산[chlorosulphuric acid(chlorosulphonic acid)] 클로로황산(chlorosulphuric acid)은 상거래 관습상 클로로술폰산[chlorosulphonic acid (“sulphuric chlorohydrin”)]으로불리며ClSO2OH의화학구조식을가지고있으며염화수소에 삼산화황이나발연황산을건조화합하여얻는다. 이는고도의부식성이있고자극적인냄새가있는무색이나갈색의액체이다. ; 이것은습한 공기에서발연하며물과접촉하거나가열하면분해된다. 이는유기합성[사카린(saccharin)ㆍ티오인디고(thioindigo)와인디고졸(indigosol) 등의제조] 에사용한다. 이호에는하이포아염소산(hypochlorous acid)ㆍ염소산(chloric acid)과과염소산(perchloric acid)은제외한다 (제2811호). 이염화이산화황[염화술퍼릴(sulphuryl chloride)](제2812호)도이호에서제외하며이는“클로로 황산”으로잘못지칭하는경우도있다. 〔원문 Ⅵ-2807-1〕 28.07 28.07 - 황산과발연황산 (A) 황산(sulphuric acid) 황산(H2SO4)은주로산소와이산화황을촉매(백금ㆍ산화철ㆍ오산화바나듐등)를통하여반 응시켜얻는다. 불순물[질소화합물ㆍ비소물품이나셀렌철(seleniferous)물품ㆍ황산납]은황화수 소나황화암모늄으로처리하여제거한다. 황산은부식성이대단하며비중이크고기름상태의액체로서불순물이없을때는무색이며 불순물을함유한경우는황색이나갈색이다. 이는물과접촉하면강렬한반응을일으키고피부 를파괴하며대부분의유기물을탄화시킨다. 상거래관습상의황산은H2SO4 77%부터100%까지를함유한다. 이것은상자나바구니를씌운 유리병(carboy of glass)ㆍ철제드럼통ㆍ탱크트럭ㆍ탱크왜건이나탱크선(tank ship)에담아 제시한다. 이산(酸)은여러화학공업즉비료의제조ㆍ폭발물의제조ㆍ무기안료의제조, 특히석유공업 과철강공업에사용한다. (B) 발연황산(oleum) 발연황산[oleum(fuming sulphuric acid)]은과량의삼산화황(80%까지)을흡수시킨황산이다. 발연황산은갈색인액체이거나고체로; 물과맹렬히반응한다. 이들은피부ㆍ의류를상하게하 고위험한증기(특히유리삼산화황)를발산한다. 이는유리로만든용기, 도자기로만든용기 나철제의용기에넣어제시한다. 발연황산은유기화학에서황산화반응[나프탈렌술폰산(naphthalenesulphonic acid)ㆍ히드록시안 트라퀴논(hydroxyanthraquinone)ㆍ티오인디고(thioindigo)ㆍ알리자린유도체(alizarin derivative) 등의제조]에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클로로황산(chlorosulphuric acid : “sulphuric chlorohydrin”)과황질산(sulphonitric acid)(각각제2806호 와제2808호) (b) 삼산화황․황산수소․과황산․술파민산과티오닉계열의광산(鑛酸)[폴리티오닌산(polythionic acid)](제 2811호) (c) 염화티오닐과염화술포릴(제2812호) 〔원문 Ⅵ-2808-1〕 28.08 28.08 - 질산과황질산 (A) 질산(nitric acid) 질산(HNO3)은주로촉매(백금ㆍ철ㆍ크로뮴ㆍ비스무트ㆍ산화망간등)를사용하여암모니아 를산화시켜얻는다. 다른방법으로는질소와산소를직접전기-아크로(electric-arc furnace)에 서화합하여산화질소를얻고이를산화하여얻기도한다. 또한천연질산나트륨에황산(단일 이나이황산나트륨을첨가한것)을반응시켜제조되기도하며; 불순물(황산과염산ㆍ질소증기) 은증류와열공기로제거한다. 질산은무색이나황색으로독성이있는액체이다. 농축(발연질산)한경우는황색의증기를 발산한다. 또한강력한산화제(oxidising agent)이므로피부와유기물을상하게하며; 유리로 만든용기ㆍ도자기로만든용기ㆍ알루미늄으로만든용기에넣어제시한다. 이는다음의용도에사용한다. 즉, 질산염(은ㆍ수은ㆍ납ㆍ구리등의것)의제조ㆍ유기염료ㆍ폭약ㆍ 니트로글리세롤(nitroglycerol)ㆍ콜로디온면(collodion cotton)ㆍ트리니트로톨루엔(trinitrotoluene)ㆍ 피크르산(picric acid)ㆍ뇌산수은(mercury fulminate) 등; 금속의산(酸)세척(특히주철의산세척)ㆍ구 리판의조각ㆍ금이나은의정제에사용한다. (B) 황질산(sulphonitric acids) 황질산(sulphonitric acid)은농축된질산과농축된황산의일정량(예: 같은양)을가한혼합물 이다. 이는고도의부식성이있는점성액체로서일반적으로철제드럼에넣어제시한다. 이는특히합성염료공업에서유기물의질화, 니트로셀룰로오스(nitrocellulose)와폭약제조에 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아미노황산(술파민산: sulphamic acid)(제2811호)(위에서설명한황질산과혼동치말것) (b) 아지화수소(hydrogen azide)ㆍ아질산(nitrous acid)ㆍ질소의여러산화물(제2811호) 〔원문 Ⅵ-2809-1〕 28.09 28.09 - 오산화인, 인산, 폴리인산(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상관없다) 2809.10 - 오산화인 2809.20 - 인산과폴리인산 이호에는오산화인ㆍ인산(오르토인산이나인산)ㆍ피로인산(이중인산)ㆍ메타인산과그밖의 폴리인산을분류한다. (A) 오산화인(diphosphorus pentaoxide) 오산화인(P2O5․무수인산)은천연인산염에서추출한인을건조한공기중에서연소하여얻 는다. 이는부식성이강한백색분말로서흡수성이강력하며밀폐용기에포장하여수송한다. 오 산화인은가스건조와유기합성등에사용한다. 오산화인은결정모양ㆍ무정형이거나유리모양의형태가있으며이세가지형태를혼합한 “포스포릭스노우(phosphoric snow)”도이호에분류한다. (B) 인산(phosphoric acid) 인산(오르토인산이나정인산, H3PO4)은천연인산삼칼슘에황산을반응시켜얻는다. 이와같 이제조한상거래관습상의인산은오산화인ㆍ인산이수소칼슘ㆍ삼산화황ㆍ황산ㆍ플루오르화규 소등의불순물을함유하고있다. 순수인산은오산화인을수화(hydration)하여얻는다. 인산은조해성(潮解性: deliquescent)이있는프리즘형결정이므로고체상태로보존하는것이 곤란하다. 이는보통수용액(水溶液)(예: 65%, 90%)으로보존한다. 실온(室溫)에서과포화시킨 농축용액은때로는“시럽상인산(syrupy phosphoric acid)”으로알려져있다. 인산은농축(삼중)한과인산염제조에사용하고; 섬유공업ㆍ녹제거제로사용한다. 인산은고온에서축합하여피로인산(이중인산)ㆍ메타인산과그밖의폴리인산과같은여러 형태의중합산(polyphosphoric acid)을만든다. (C) 폴리인산(polyphosphoric acid) (Ⅰ) P-O-P원자로교대적인특성을갖는산(acid)은이호에분류한다. 이들산은오르토인산의2분자이상이축합하여물이제거됨으로써얻어진다. 이와같이일 반식: Hn+2PnO3n+1(n : 2나그이상)의선산(linear acid)계열과일반식: (HPO3)n(n : 3이나그 이상)의환상(cyclic)계열로된다. (1) 피로인산(이중인산ㆍH4P2O7)은오르토인산을열조정하여만들어지고습한공기에서는불 안정하여오르토산으로쉽게재전환한다. 〔원문 Ⅵ-2809-2〕 28.09 (2) 메타인산은환식산[예: 환식삼중인산(HPO3)3과환식사중인산(HPO3)4]으로서폴리인산 (다중인산)[오산화인(P2O5)을86% 초과함유]을소량혼합하고있다. 빙상(氷狀)의폴리 인산(다량인산)(상거래관습상의메타인산)은화학적으로단일하지않은폴리인산(다중 인산)(주로선식다중인산)의혼합물로서이호에분류하며이는적열(赤熱)할경우는증 발하여유리상태의덩어리로되며비결정성이다. 메타인산은고도의흡습성이며가스건조에사용한다. (3) P-O-P타입의그밖의폴리인산(다중인산)은주로혼합물이며, “폴리인산”이나“과인산” 이라는이름으로시판된다. 이는삼중인산(H5P3O10)과사중인산(H6P4O13)과같은계열을 더많이함유하고있으며이호에분류한다. (Ⅱ) 그밖의폴리인산(polyphosphoric acid : 다중인산) 이부분에속하는폴리인산은특히하이포인산[이중인산(diphosphoric(Ⅳ)acid)](H4P2O6)이며 이화합물은이수화물(dihydrate)의결정체로서건조한상태에서보존하여야하고묽은용액에 서는매우안정하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그밖의아인산과그무수물(無水物)[포스폰산(phosphonic acid)과그무수물(無水物)ㆍ포스핀산(phosphinic acid)](제2811호) (b) 인화수소(제2853 호) 〔원문 Ⅵ-2810-1〕 28.10 28.10 - 붕소의산화물과붕산 (A) 붕소의산화물 삼산화이붕소(diboron trioxide)(B2O3)는투명한유리상태의덩어리․결정이나백색 플레이크모양으로존재한다. 이는휘발성금속플루오르화물과반응하여합성귀석과합성반귀석[커런덤(corundum)ㆍ 사파이어등]의제조에사용한다. 또한이호에는붕소의모든산화물을분류한다. (B) 붕산 붕산(오르토붕산)(H3BO3)은천연붕산염을산으로분해하거나가공하지않은붕산을물리 화학적으로처리하여얻는다. 이는가루형태나작은조각모양ㆍ운모성의플레이크(flake)나유리모양의덩어리가있으며 가장자리가투명하고회색이나청색(결정화한산)이며무취로서기름과같은촉감이있다. 이의용도는다음과같다. 방부제(붕산수)ㆍ붕규산염유리(저팽창계수)ㆍ유리화합물ㆍ가이그넷 녹색(Guignet’s green) 안료(顔料)(산화크로뮴의수화물)ㆍ인조붕산염(붕사)ㆍ히드록시-안트라 퀴논(hydroxy-anthraquinone)ㆍ아미노-안트라퀴논(amino-anthraquinone)의제조; 양초심지의 주입ㆍ방화의류제조에사용한다. 가공하지않은천연붕산은건조중량으로계산하여붕산의함량이85% 이하일때는제2528호에 해당하며붕산의함량이85%를초과할경우는이호에분류한다. 또한메타붕산(HBO2)n도 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특품을제외한다. (a) 사플루오르화붕산(tetrafluoroboric acid)(플루오르화붕산)(제2811호) (b) 글리세로붕산(glyceroboric acid)(제2920호) 〔원문 Ⅵ-2811-1〕 28.11 28.11 - 그밖의무기산과무기비(非)금속산화물 - 그밖의무기산 2811.11 --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르화수소산) 2811.12 -- 시안화수소(시안화수소산) 2811.19 -- 기타 - 그밖의무기비(非)금속산화물 2811.21 -- 이산화탄소 2811.22 -- 이산화규소 2811.29 -- 기타 이호에는광산(mineral acid)과광산의무수물(無水物)․그밖의비(非)금속의산화물을 분류한다. 가장중요한것들은비(非)금속의성분 (*)에따라다음과같이열거한다. (A) 플루오르화합물 (1) 플루오르화수소(hydrogen fluoride)[플루오르화수소산(HF)]. 천연플루오르화칼슘[플루오 라이트(fluorite)]나빙정석(氷晶石)에황산을반응시켜얻는다. 탄산칼륨으로처리하거나증류(때 로는불순물로서소량의규산염과플루오르화규산을함유)하여정제한다. 무수(無水) 상태의 플루오르화수소는강력한흡습성액체(끓는점섭씨18도~20도)로서; 습한대기에서발연한다. 무수(無水)상태와농축한용액에서는피부를깊이태우며유기물을탄화한다. 납․구타페르카 (gutta-percha)나세레신(ceresine) 왁스로내장한금속용기, 고무와플라스틱용기에보존하며; 매우순수한플루오르화수소산은은으로만든플라스크(flask)에보존한다. 이의용도는다음과같다. 유리의식각(etching)ㆍ무회(ashless) 여과지제조ㆍ탄탈륨의제조ㆍ 플루오르화물의제조ㆍ주조용ㆍ유기합성등이나발효과정의억제제로사용한다. (2) 플루오르화수소산. 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플루오르화사붕소(HBF4) (b) 육플루오르화규산(H2SiF6) 예: 과인산염을제조할때부산물이나플루오르화규소로부터 얻는용액. 이는주석과납의전해정제․플루오르화규산염등의제조에사용한다. (B) 염소화합물 이화합물들의중요한것은강력한산화제와염소치환제로서표백과유기합성에사용하며 일반적으로불안정하며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하이포아염소산(HClO) : 흡입하면위험한물질로유기물질에접촉하면폭발한다. 이가스는 수용액(水溶液)으로제시하며황색이나때로는적색이다. (*) 다음순서와같다: 플루오르․염소․브롬․요드․황․셀렌․텔루르․질소․인․비소․탄소․규소 〔원문 Ⅵ-2811-2〕 28.11 (2) 염소산(HClO3) : 이산은무색이나황색의수용액(水溶液)으로존재한다. (3) 과염소산(HClO4) : 다소고도로농축된이물품은여러수화물을얻으며피부를상하게하고 분석에사용한다. (C) 브롬화합물 (1) 브롬화수소(HBr) : 무색으로서강하고자극적인냄새를가진기체로가압하거나수용액 (水溶液) 상태에서보존될수있으며공기중에서서서히분해된다(특히빛의작용으로분해). 브롬화수소산은브롬화물의제조와유기합성에사용한다. (2) 브롬산(HBrO3) : 수용액(水溶液)으로존재하며; 유기합성에사용한다. (D) 요드화합물 (1) 요드화수소(HI) : 무색의질식성가스로쉽게분해된다. 농축한경우는습한공기에서발연 하는부식성수용액(水溶液)으로존재한다(요드화수소산). 환원제나요드고착용매체로 사용한다. (2) 요드산(HIO3)과그무수물(I2O5) : 프리즘의결정상태나수용액(水溶液)으로존재하며가스 마스크의흡착제와의약에사용한다. (3) 과요드산(HIO4ㆍ2H2O) : 요드산과유사한성질을갖고있다. (E) 황화합물 (1) 황화수소(H2S) : 독성이강한무색의기체로썩은계란냄새를가지고있다. 가압상태에서 철제실린더에충전이나수용액(水溶液)으로제시한다(황화수소산). 분석ㆍ황산과염산의 정제ㆍ이산화황이나재생황등에사용한다. (2) 과산화황산(과황산) : 결정형으로제시한다. (a) 과산화이황산(과황산)(H2S2O8)과그무수물(S2O7) (b) 과산화일황산(카로산: Caro's acid)(H2SO5) : 흡습성이크며; 강력한산화제이다. (3) 티온산(thionic acid) : 수용액(水溶液)으로만존재한다. 디티온산(H2S2O6) ; 트리티온산 (H2S3O6) ; 테트라티온산(H2S4O6) ; 펜타티온산(H2S5O6) (4) 술파민산[aminosulphonic acid(sulphamic acid)](SO2(OH)NH2) : 황산삼산화황이나발연 황산에요소를용해하여얻으며; 결정으로약간물에녹으며알코올에쉽게용해된다. 방화 의류의제조ㆍ유연ㆍ전기도금ㆍ유기합성에사용한다. (5) 이산화황(SO2) : 황의연소ㆍ천연황화물(특히황철광)의열처리ㆍ천연황산칼슘[예: 무수 (無水)석고]에점토와코크스를가하여열처리하여얻으며무색의질식성가스이다. 〔원문 Ⅵ-2811-3〕 28.11 이산화황은가압하에서액화하여철제용기에넣거나수용액(水溶液)으로하여제시하며후자는 상거래관습상때로는“아황산(sulphurous acid)”으로잘못지칭되기도한다. 강력한환원작용과표백작용이있어여러가지용도에사용한다. 동물성섬유ㆍ보릿짚ㆍ깃털 (羽)과젤라틴의표백ㆍ원당정제시아황산염처리ㆍ과실과채소의보존ㆍ목재펄프의처리용 ㆍ산성아황산염의조제ㆍ황산의제조나살균제(포도주의발효억지용) 등이다. 액체이산화황은 증발온도가낮으므로냉동기에사용한다. (6) 삼산화황(sulphuric anhydride)(SO3) : 어느정도외관이석면(asbestos)과유사한바늘 모양결정으로백색고체이다. 습한공기중에서발연하며; 물을흡수하여맹렬히반응한다. 공기를밀폐한철제용기ㆍ유리용기나도자기용기에제시하는데이용기는무기흡습제를 함유하는장치를부착시킨다. 이는발연황산(oleum)(제2807호)과명반(alum)(제2833호)의 제조에사용한다. (7) 삼산화이황(S2O3) : 조해성(潮解性: deliquescence)이있는녹색결정으로물에분해되며 알코올에녹고; 합성염료의제조에서환원제로사용한다. (F) 셀렌화합물 (1) 셀렌화수소(H2Se) : 악취가나는가스로후각신경을마비시키므로흡입하면위험하다. 불 안정한수용액(水溶液)으로제시한다. (2) 아셀렌산(H2SeO3)과그무수물(SeO2) : 육각형의백색결정으로조해성(潮解性)이있고물 에잘녹으며; 에나멜공업에사용한다. (3) 셀렌산(H2SeO4) : 백색의결정으로무수물(無水物)이거나수화물이다. (G) 텔루르화합물 텔루르화수소(H2Te)[수용액(水溶液) 상태], 아텔루르산(H2TeO3)과그무수물(TeO2)(백색고체)․ 텔루르산(H2TeO4)(무색결정)과그무수물(TeO3)(오렌지색의고체)이있다. (H) 질소화합물 (1) 아지화수소(히드라조산)(HN3) : 무색의질식성냄새가있는독성액체로; 물에잘녹고; 불안정하며폭발성이있다. 이의염[아지드화물(azide)]은제2850호에해당되며제5절에서 제외한다. (2) 산화이질소(nitrous oxide)(N2O) : 감미(sweet-tasting)가있는가스로서물에녹으며액체 상태로제시한다. 기체상태에서는마취제(anaesthetic), 액체상태나고체상태에서는냉동 제로사용한다. (3) 이산화질소(nitroxyl, nitrous vapour, “nitrogen peroxide”)(NO2) : 섭씨0℃에서무색의액 체이며보다높은온도에서는등갈색(orange-brown)이나; 끓는점(boiling point)은약섭 씨22℃(이때적색의연기가발생한다)이다. 이는산화질소상태에서가장안정하며강력한 산화제이다. (IJ) 인화합물 (1) 포스핀산(하이포아인산)(H3PO2) : 엷은판모양의결정(crystal)으로약섭씨25℃에서녹 으며공기에노출하면산화되고; 강력한환원제이다. 〔원문 Ⅵ-2811-4〕 28.11 (2) 포스폰산(아인산)(H3PO3) : 조해성(潮解性)의결정으로약섭씨71°C에서융해하며물에 녹인다. 또한이것의무수물(無水物)(P2O3이나P4O6)은약섭씨24°C에서녹는결정으로 빛에노출하면처음에는황색그후에는적색으로변하며점차분해된다. (K) 비소화합물 (1) 삼산화비소(As2O3) : “아비산”으로잘못알려지기도한다. 이는은과니켈의비철광이나황 비철광을구워서얻으며때로는불순물(황화비소ㆍ황ㆍ산화안티모니등)을함유한다. 상거래관습상삼산화비소는일반적으로결정성백색분말로무취이며강력한독성이있 다(flower of arsenic). 유리모양의무수물(無水物)은투명한무정형의덩어리이며자기모 양무수물(無水物)은교차팔면체형의불투명결정이다. 이것의용도는다음과같다: 가죽과동물표본의보존(때로는비누와혼합해서사용한다) ; 쥐약; 파리잡이끈끈이(fly-paper)의제조; 특정의유백제ㆍ유리질의에나멜과셸레그린 (Scheele’s green)(비산구리: copper arsenite)과같은광물성녹색안료(顔料) 슈바인푸르트 (Schweinfunt) 녹색안료(顔料)(copper acetoarsenite)의제조; 소량복용약품(피부병ㆍ말라리 아와천식치료용) (2) 오산화비소(As2O5) : 삼산화비소의산화나비산의탈수에의하여얻는다. ; 독성이강한백 색분말로물에천천히녹아비산이되며비산의제조ㆍ산화제등으로사용한다. (3) 비산(arsenic acid) : “비산”이라는명칭은오르토비산(H3AsO4․½H2O)과오산화비소의 그밖의수화물[피로(pyro-)나메타비소등]에붙여지는것인데무색의바늘모양결정이 고맹독성이다. 비산은합성염료[푹신(fuchsine) 등]․비산염․의약품이나살충제로사용하는비소의유 기유도체의제조에사용한다. 이호에는비화수소(arsenic hydride)(예: AsH3)는제외한다(제2850호). (L) 탄소화합물 (1) 일산화탄소(CO) : 독성이있는무색무미의가스로; 가압상태에서보존(put up)한다. 환 원성은특히야금(冶金)공업에사용한다. (2) 이산화탄소(CO2) : “탄산(carbonic acid)”으로칭하는것은잘못이다. 탄소를연소․석회물 질을가열하거나산(acid)으로처리하여얻는다. 이는무색의가스로공기보다1.5배무겁고소화성이있다. 이산화탄소는액체(철제실린 더에압축한것)이거나고체[절연용기에입방체로압축한것, “카본스노우(carbonic snow)”나“카본아이스(carbonic ice)”]로제시한다. 야금(冶金)․설탕제조나청량음료제조에사용한다. 액체이산화탄소(CO2)는맥주제 로․살리실산제조․소화제등에사용하며고체이산화탄소는냉동제섭씨(영하80℃까지 강하)로사용한다. 〔원문 Ⅵ-2811-5〕 28.11 (3) 시안화수소․시안화수소산(HCN) : 시안화물에황산을반응시키거나암모니아와탄화수소 의혼합물에촉매를작용시켜얻는다. 맹독성의무색액체로서아몬드의쓴냄새가있다. 물보다비중이작고물에혼합하며; 불순하거나약한용액에서는보존하기에나쁘다. 시안화수소산은유기합성[예: 아세틸렌(acetylene)과반응하여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의제조]과구충제로사용한다. (4) 이소시안산(isocyanic acid)․티오시안산(thiocyanic acid)이나뇌산(fulminic acid) (M) 규소화합물 이산화규소[silicon dioxide(pure silica, silicic anhydride 등](SiO2) : 규산염수용액(水溶液) 을산(acids)과처리하거나규소할로겐화물을물과열의작용으로분해하여얻는다. 이는무정형[백색분말-“실리카화이트”ㆍ“실리카플라워”ㆍ“하소실리카(calcined silica)”, 유리 모양입자-“vitreous sillica”; 젤라틴의상태-“실리카프로스트(silica frost)”ㆍ“수화실리카(hydrated silica)”]이거나결정형(tridymite와cristobalite form)이다. 실리카(silica)는내산성(耐酸性)이며; 용융실리카(fused silica)는갑자기가열하거나냉각 하여도깨지지않는실험실용기구와산업용장치를제조하는데사용한다(제70류의총설참조). 미세한분말실리카(silica)는예를들어여러가지종류의천연ㆍ합성고무와그밖의탄성체의 충전제ㆍ여러플라스틱ㆍ인쇄잉크ㆍ페인트ㆍ코팅과접착제의증점제(thickening agent)나요변성제 (thixotropic agent)로사용한다. 수소-산소로(爐)에서사염화규소나삼염화실란의연소에의해 만들어지는건식(발열성) 실리카[fumed(pyrogenic) silica]는실리콘웨이퍼의화학기계연마나 여러재료의유도제(流渡劑: free-flow agent)나침강방지제(anti-settling agent)로사용한다. 실리카퓸(silica fume)(실리콘ㆍ페로실리콘과지르코니아제품에서부산물로수집된다)은또한 일반적으로 콘크리트(concrete)ㆍ섬유 시멘트(fibre cement)나 캐스터블 내화물(refractory castable)에서포졸란(pozzolan) 첨가제로, 폴리머(polymer)에서첨가제로사용한다. 활성화된 실리카겔(activated silica gel)은가스건조에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천연실리카[예: 석영과규조토(硅藻土)](제25류, 귀석이나반귀석을구성하는종은제외-제7103호와 제7105호해설참조) (b) 실리카(silica)의콜로이드현탁액(suspensions)은일반적으로특별한목적에적합하도록특별히조제하지 않은것이라면제3824호에분류한다(예: 제3809호의직물드레싱제). (c) 코발트염을가한실리카겔(습도지시제로사용)(제3824호) (N) 착산(complex acids) 이호에는또한둘이상의비(非)금속광산(鑛酸)(예: 클로로-산)이나비(非)금속산(酸)과 금속산(예: 텅스토규산ㆍ텅스토붕산)으로구성된화학적으로단일인착산을분류하며이류의 다른호에서는제외한다. 안티모니(antimony)는이표에서금속으로취급하므로안티모니산과산화안티모니는제2825호에해당한다.  〔원문 Ⅵ-2812-1〕 제28류/제3절 제3절 비(非)금속할로겐화합물과황화합물 (제2812호- 제2813호) 총설 이절에분류하는것은제5절에서분류하는수소산의금속염의것과유사한염화물ㆍ황화물 등으로불리지만실제로는다음과같이비(非)금속과결합한것이다. (1) 수소나산소를제외한비(非)금속과할로겐원소와결합한것(할로겐화합물) (2) (1)과같은화합물과산소와결합한것(할로겐화산화물) 또는(3) 수소ㆍ산소를제외한비(非)금속과황과결합한것(황화합물) 비(非)금속의황화산화물[황+산소+비(非)금속]은이절에서제외하고; 제2853호에해당한다. 금속(제1절총설참조)이나암모늄이온(HN4 +)의할로겐화물ㆍ산화할로겐화물ㆍ황화물은귀금속의화합물 (제2843호)과제2844호ㆍ제2845호ㆍ제2846호나제2852호의화합물을제외하고는제5절에분류한다. 28.12 - 비(非)금속할로겐화물과산화할로겐화물 - 염화물과산화염화물 2812.11 -- 카보닐디클로라이드(포스겐) 2812.12 -- 포스포러스옥시클로라이드 2812.13 -- 포스포러스트리클로라이드 2812.14 -- 포스포러스펜타클로라이드 2812.15 -- 설퍼모노클로라이드 2812.16 -- 설퍼디클로라이드 2812.17 -- 티오닐클로라이드 2812.19 -- 기타 2812.90 - 기타 (A) 비(非)금속의염화물 중요한이원화합물은다음과같다. (1) 염화요드(iodine chloride) (a) 염화요드(ICl)는요드에염소를직접반응시켜얻는다. 섭씨27도이상에서는암갈색 액체이고그온도아래에서는적색결정이다. 비중은약3이며물에분해되고; 피부를 심히태운다. 요드화제로유기합성에사용한다. 주로유기합성의염화제로사용하며 (예: 산염화물ㆍ염료등의제조) 세라믹제조에서광택효과를내는데사용한다. 〔원문 Ⅵ-2812-2〕 28.12 (b) 삼염화요드(ICl3)는모노클로라이드(monochloride)와같은방법으로나요드화수소산에서 얻는다. 수용성의황색바늘모양의결정으로비중은약3이고모노클로라이드 (monochloride)와같은용도로사용하며의약에도사용한다. (2) 염화황(sulphur chloride) (a) 일염화황(S2Cl2)(다른명칭은“이염화이황”으로서, 구조식Cl-S-S-Cl을의미하는것이다) : 황에염소를반응하여얻어진다. 이것은상업시판용염화황으로, 노란색이나불그스름 한액체상태이고, 공기중에노출되면질식성악취가나는증기를발산하며, 물에의해 분해된다. 비중(比重)은약1.7이다. 황의용제(溶劑)의하나인이것은고무나구타페르카 (gutta-percha)의저온가황(cold vulcanisation)에사용한다. (b) 이염화황(SCl2)은일염화물을원료로하여제조한적갈색액체이며물에분해되는불안정물 이다. 비중은약1.6이고고무의냉가황제ㆍ합성염료[특히티오인디고(thioindigo)] 제조의 염화제에사용한다. (3) 염화인(phosphorus chloride) (a) 삼염화인(PCl3)은인에염소를직접반응시켜얻으며자극성취를가진부식성최루성의 무색액체이고비중은약1.6이다. ; 습한공기에서는발연하며물에접촉하면분해된다. 주로유기합성의염화제(예: 산염화물ㆍ염료등) ; 또한도자기제조에서광택효과를 얻는데사용한다. (b) 오염화인(PCl5)은삼염화물에서얻으며백색이나황색의결정형이다. 비중은약3.6이고 삼염화물과같이습한공기에서발연하며; 물에접촉하면분해되고최루성이있다. 염화제와 촉매(예: 염화이사틴제조)로서유기화학에서사용한다. 염화포스포늄(PH4Cl)은제외한다(제2853호). (4) 염화비소(arsenic chloride) 삼염화비소(AsCl3)는비소에염소를반응시키거나삼산화비소에염산을반응시켜얻으며 무색의기름같은액체로서습한공기에서발연하고맹독성이다. (5) 염화규소(silicon chloride) 사염화규소(SiCl4)는실리카(silica)와석탄의혼합물이나규소ㆍ규소청동이나페로실리콘에 염소가스와반응시켜얻으며, 비중이약1.5인무색의액체이다. 습기있는공기는질식성흰 연기[염산(HCI)]을발생하며, 물에분해하여젤라틴모양의실리카를형성하고염산연기를 발생시킨다. 실리카(silica)와매우순수한실리콘(very pure silicon), 실리콘(silicon)과연막 (smoke screen) 제조에사용된다. 삼염화실란(SiHCl3)과같은규소화수소의치환물품은제외한다(제2853호). 이호에는사염화탄소(CCl4)․육클로로에탄(C2Cl6)․육클로로벤젠(ISO)(C6Cl6)․옥타클로로나프탈렌(C10Cl8)과 이와유사한염화탄소는제외한다. 이같은탄화수소의염화유도체는제2903호에분류한다. 〔원문 Ⅵ-2812-3〕 28.12 (B) 비(非)금속의산화염화물 이삼원(ternary)의화합물은특히다음을포함한다. (1) 산화염화황(sulphur chloride oxide) (a) 염화티오닐(산화이염화황ㆍ염화술피닐)(SOCl2) : 삼산화황이나염화술피닐중하나와 이염화황의산화작용으로얻으며비중(比重)이약1.7인무색액체로질식성증기를발생 하며물에분해된다. 유기염화물제조에사용한다. (b) 이산화이염화황(염화술포닐ㆍ염화술프릴)(SO2Cl2)은햇빛에노출하거나촉매(장뇌나활 성탄)를사용하여이산화황에염소를반응시켜얻으며비중이약1.7인무색액체로공기 중에서발연하며; 물에분해되고; 질식성이있다. 유기합성에서의염소치환제와술폰 치환제로서사용한다(예: 산염화물제조). 이호에는클로로황산(chlorosulfuric acid)(“sulphuric chlorohydrin”)(ClSO2OH)은제외한다(제2806호). (2) 산화이염화셀렌(selenium dichloride oxide) 이는일반적으로“염화셀레닐”(SeOCl2)이라칭하며염화티오닐과유사하다. 이산화셀렌에 사염화셀렌을반응시켜얻으며섭씨10도이상에서는황색액체로서공기중에발연하고 섭씨10도아래에서는무색결정으로; 비중은약2.4이고물에분해된다. 유기합성ㆍ엔진 의실린더내부연소에서탈탄소제로사용한다. (3) 염화니트로실(산화염화질소)(NOCl) 등황색가스로서질식성냄새와; 독성이있으며. ; 용도는산화제이다. (4) 옥시염화인(산화삼염화인, 염화포스포릴)(POCl3) 삼염화인에산소산칼륨ㆍ사염화인에붕산으로처리하거나제삼인산칼슘에염화카보닐을 반응시켜얻으며비중이약1.7인무색액체로자극성냄새가있으며습한대기에서발연하 고물에분해된다. 유기합성에서의염소치환제와무수초산이나클로로술폰산의제조에사 용한다. (5) 이염화카르보닐(포스겐, 산화염화탄소, 염화카르보닐)(COCl2) 애니멀블랙(animal black)이나목탄(charcoal) 존재하에서일산화탄소에염소를반응시키 거나사염화탄소에발연황산을반응시켜얻으며섭씨8도까지는무색의액체이며섭씨8도보다 고온에서는기체이다. 액화하거나두꺼운철제용기에가압하여제시한다. 톨루엔(toluene)이나 벤젠에용해된경우는제3824호에분류한다. 최루성과맹독성이며염소치환제로서유기합성에널리사용한다[예: 산염화물ㆍ아미노유도체 ㆍ미힐러케톤(Michler’s ketone)과유기염료공업에서중간체제조]. 〔원문 Ⅵ-2812-4〕 28.12 (C) 비(非)금속의그밖의할로겐화물과산화할로겐화물 이그룹에는비(非)금속의모든그밖의할로겐화합물(플루오르화물ㆍ브롬화물ㆍ요드화물)을 포함한다. (1) 플루오르화물(fluoride) (a) 오플루오르화요드(IF5) : 발연성의액체 (b) 플루오르화인(phosphorus fluoride)과플루오르화규소(silicon fluoride) (c) 삼플로오르화붕소(BF3) : 천연플루오르화칼슘과분말산화붕소를황산존재하에열처 리하여얻는다. 무색의가스이다. 습기있는공기중에서는발연하며유기물을탄화 (carbonise)한다. 물을고도로흡수하여플루오르화붕산을생성한다. 탈수제(dehydrating agent)나유기합성제에촉매로사용한다. 이는유기화합물[예: 디에틸에테르(diethyl ether)ㆍ초산이나페놀]과복합화합물을생성한다;이들화합물들이촉매로사용하는경 우는제2942호에분류한다. (2) 브롬화물(bromide) (a) 브롬화요드(IBr)[모노브로마이드(monobromide)] : 구성원소를결합하여얻는다. 흑적색 결정성의덩어리로요드와비슷하고물에녹는다. 유기합성에사용한다. (b) 브롬화인(phosphorus bromide) 브롬화인(PBr3)은이황화탄소에용해한인에브롬을반응시켜얻으며무색액체로습기 있는공기중에서발연하고물에분해된다. 비중은약2.8이며유기합성에사용한다. 이호에는브롬화포스포늄(PH4Br)(제2853호)과브롬화탄소(제2903호)는제외한다. (3) 요드화물(iodide) (a) 요드화인(phosphorus iodide) 이요드화인(P2I4) : 이황화탄소에용해한인에요드를반응시켜얻는다. 오렌지색의결정 이며유색증기를발생한다. 삼요드화인(PI3) : 이요드화인과유사한방법으로얻으며; 흑적색의타블렛모양의결정이다. 요드화포스포늄(PH4I)은제2853호에분류한다. (b) 요드화비소(arsenic iodide) 삼요드화비소(AsI3) : 적색결정이고구성원소를결합하여얻는다. 독성과휘발성이있 다. 의약과실험실에서시약(reagent)으로사용한다. (c) 그밖의할로겐과요드의결합물: A(1)․C(1)(a)․C(2)(a) 참조 (4) 산화염화물을제외한할로겐화산화물 (a) 산화플루오르화물(예: 산화삼플루오르화인)[플루오르화포스포릴(phosphoryl fluoride)](POF3) 〔원문 Ⅵ-2812-5〕 28.12 (b) 산화브롬화물[예: 산화이브롬화황[브롬화티오닐(thionyl bromide)](SOBr2)(오렌지색액체), 산화브롬화인[(브롬화포스포릴(phosphoryl bromide)](POBr3)(얇은판모양의결정) (c) 산화요드화물(iodide oxide) 〔원문 Ⅵ-2813-1〕 28.13 28.13 - 비(非)금속황화물과상관습(商慣習)상의삼황화인 2813.10 - 이황화탄소 2813.90 - 기타 이들이원화합물의가장중요한것은다음과같은것이있다. (1) 이황화탄소(CS2) 타고있는탄소위에황증기를반응시켜얻는다. 무색인독성액체(비중약1.3)이다. 물 에혼합되지않는다. 불순한경우는썩은계란냄새가난다. 휘발성과인화성이크며흡입하 거나접촉하면위험하다. 짚이나버들가지로상자를씌운돌제품으로만든용기ㆍ금속으로 만든용기나유리로만든용기에완전히밀폐하여보존한다. 이황화탄소는여러가지목적을위하여용제(solvent)로사용한다. 예: 기름ㆍ지방ㆍ정유 의추출ㆍ골(骨)의탈지(脫脂)ㆍ의약ㆍ인조섬유나고무공업에사용한다. 또한곤충ㆍ필록세 라(phylloxera) 등을파괴하기위하여토양에주입시켜농업용으로사용한다. 후자의경우로 는티오탄산칼륨(제2842호)을유도한물품이때때로사용한다(제3808호해설참조). (2) 황화규소(SiS2) 강하게가열한규소에황증기를반응시켜얻는다. 백색고체이며; 휘발성의바늘모양결 정이다. 물에분해하여젤라틴모양의실리카(silica)를생성한다. (3) 황화비소(arsenic sulphide) 이호는인조황화물을포함한다. 이인조황화물은천연황화물이나비소나삼산화이비 소를황이나황화수소로처리하여얻어진다. (a) 이황화비소(As2S2이나As4S4)[인조계관석ㆍ모조계관석ㆍ황화적(red sulphide)] : 독성 이있으며유리모양의적색이나오렌지색결정으로비중은약3.5이며; 녹지않고기화 한다. 불꽃(질산칼륨과황을혼합)의제조ㆍ도료[paint(ruby arsenic)]와가죽의탈모에 사용한다. (b) 삼황화비소(As2S3) : 독성인황색분말로비중은약2.7이며; 무취이고물에녹지않는 다. 용도는이황화비소와유사하고또한가죽과고무용안료(顔料: pigment)ㆍ구충제나 의약품용(병의성장을저해하므로)으로사용한다. 황화알칼리와반응하여티오아비산염 을형성하는데이는제2842호에해당한다. (c) 오황화비소(As2S5) : 천연상태로는존재하지않으며옅은황색인무정형의고체로물에 녹지않는다. 안료(顔料: pigment)로사용한다. 황화알칼리와반응하여티오비산염을형 성하는데이는제2842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천연황화비소[이황화물(disulphide)이나계관석(realgar)ㆍ삼황화물(trisulphide)이나웅황(雄黃: orpiment)]를제외한다(제2530호). 〔원문 Ⅵ-2813-2〕 28.13 (4) 황화인(phosphorus sulphide) (a) 삼황화사인(P4S3) : 구성원소를결합하여얻는다. 회색이나황색고체이다. 비중은약2.1 이다. 무정형덩어리나결정으로생성된다. 마늘냄새가있고맹독성은없으나가루라도 흡입하면위험하다. 끓는물에분해되며공기에는영향을받지않는다. 이는황화인중에 서가장안정하다. 오황화물의제조ㆍ안전성냥제조에서인의대용품으로사용하며; 유 기합성에사용한다. (b) 오황화인(P2S5이나P4S10) : 황색결정으로서생성되며; 비중은2.03부터2.09까지이다. 삼 황화사인과동일하며광물의부유선광(浮遊選鑛: flotation)제의제조에사용한다. (c) 상거래관습상의삼황화인: 삼황화인으로알려진이물품은대량P2S3의구조를가진 혼합물이며; 황회색결정의덩어리로생성되며물에분해된다. 유기합성에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황과할로겐원소의이원결합물(예: 염화황)(제2812호) (b) 산화황화물(예: 비소ㆍ탄소와규소의산화황화물)과비(非)금속의티오할로겐화물(예: 클로로황화인과 염화티오카르보닐)(제2853호)  제28류/제4절 Ⅵ-28-Ⅳ-1 제4절 무기염기, 금속산화물ㆍ수산화물ㆍ과산화물 (제2814호- 제2825호) 총설 염기(base)는수산기(OH)의특징을가진화합물이며산(acid)과반응하여금속염을형성한다. 액체나수용액(水溶液)상태에서는음극에서금속이나유사한기(ion)[암모늄(NH4 +)]를주는 전해질이다. 금속산화물은산소와금속의화합물이며1 이상의물분자와결합하여수산화물을생성한다. 대부분의산화물은이의수산화물이염기로서작용하므로염기성이다. 그러나특정의산화물 (무수산화물)은알칼리나그밖의염기와같이반응하여염을생성하며한편그밖의다른보통 부류(양성산화물)는무수산화물이나염기로작용할수있다. 이들산화물의종류는이의실질적 으로나가상적으로수산화물과일치하는산(acid)의무수산화물로간주하여야한다. 특정산화물[염산화물(saline oxide)]은무수산화물과염기성산화물을결합하여생성되는 경우도있음을유의하여야한다. 이절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금속산화물ㆍ수산화물과과산화물(염기성산화물ㆍ산성산화물ㆍ양성산화물ㆍ염산화물) 을포함한다. (2) 그밖의산소를포함하지않은무기염기[예: 암모니아(제2814호)나히드라진(제2825호)]와 금속원소를포함하지않은무기염기[예: 히드록실아민(hydroxylamine)(제2825호)] 이절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25류의산화물과수산화물특히마그네시아(magnesia)(산화마그네슘)ㆍ화학적으로순수한것인지에 상관없다. 생석회(生石灰: quicklime)와소석회(消石灰: slaked lime)[조(crude)산화칼슘과수산화물] (b) 금속광(제2601호부터제2617호까지)을구성하고있는산화물과수산화물ㆍ철린(scaling)ㆍ회(灰)ㆍ슬래그 ㆍ드로스ㆍ부유물이나그밖의금속을함유하는잔유물(제2618호부터제2620호) (c) 귀금속의산화물ㆍ과산화물ㆍ수산화물(제2843호)ㆍ방사성원소의산화물ㆍ과산화물ㆍ수산화물(제2844호) ㆍ희토류(稀土類)금속ㆍ이트륨ㆍ스칸듐이나이들금속혼합물의산화물ㆍ과산화물ㆍ수산화물(제2846호) ㆍ수은산화물ㆍ과산화물과수산화물(제2852호) (d) 수소의산소화합물[제2201호(물)ㆍ제2845호(중수(重水: heavy water))ㆍ제2847호(과산화수소)나 제2853호(증류수ㆍ전도도수(傳導度水)와이와유사한순수ㆍ이온교환체로처리한물을포함한다)] (e) 금속산화물을기본재료로한착색제(colouring matter)(제3206호)ㆍ조제안료(顔料: pigment)ㆍ조제 유백제ㆍ조제착색제ㆍ유리질의에나멜과유약그밖의도자기공업ㆍ에나멜이나유리공업에사용하는 이와유사한물품(제3207호)과다른물품과혼합한산화물ㆍ수산화물이나염기로구성되어있는제32류의 그밖의조제품 (f) 인조섬유의소광(消光: de-lusting)제로사용하는조제유백제(opacifying preparation)(제3809호)와금속 표면의산(酸)세척용조제품(제3810호) (g) 천연이나합성의귀석과반귀석(제7102호부터제7105호까지) 〔원문 Ⅵ-2814-1〕 28.14 28.14 - 무수(無水)암모니아나암모니아수 2814.10 - 무수(無水)암모니아 2814.20 - 암모니아수 암모니아는석탄가스를정제할때나코크스처리할때생기는불순한암모니아가스액으로부터 (제3825호해설(A)(3) 참조) 얻거나수소와질소로부터합성하여얻는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분류한다. (1) 무수(無水)암모니아(NH3) : 무색가스이다. 공기보다가벼우며압력을가하면쉽게액화한다. 금속실린더에넣어제시한다. (2) 암모니아수(NH4OH) : 암모늄기(NH4)의수산화물이다. 이수용액(水溶液)(일반적으로20%ㆍ 27%ㆍ34%의NH3를함유한다)은무색이나황색액체로꽉끼게밀봉한(tightly-stopped) 용기에 넣어제시한다. 암모니아의알콜성용액은제외한다(제3824호). 암모니아의용도는다양하다. 예를들면, 질산과질산염ㆍ황산암모늄ㆍ그밖의암모늄염과 질소계비료ㆍ탄산나트륨ㆍ시안화물ㆍ아민화물[예: 나프틸아민(naphthylamine)]의제조에사용 한다. 암모니아는지방질과수지를유화(乳化: emulsify)시키고오물의제거ㆍ광택제의조제ㆍ 라텍스의처리ㆍ바니시제거등에사용한다. 액화암모니아는냉동시설에사용한다. 〔원문 Ⅵ-2815-1〕 28.15 28.15 -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과산화나트륨ㆍ 과산화칼륨 -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2815.11 -- 고체 2815.12 -- 수용액(水溶液)(소다액이나액체상태의소다) 2815.20 -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2815.30 - 과산화나트륨이나과산화칼륨 (A)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 caustic)소다] 수산화나트륨[NaOH : 가성(苛性)소다]은상거래관습상소다와혼동하지말아야하며상거래 관습상소다는탄산나트륨이다(제2836호). 수산화나트륨은예를들면, 탄산나트륨에석회유(milk of lime)를가성화(causticising)하거나 염화나트륨을전해하여얻는다. 이는수용액(水溶液)이나무수고체상태로제시하고수용액 (水溶液)을증발시키면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덩어리모양의고체수산화나트륨이된다. 수산화나트륨의순품(pure product)은펠렛(pellet) 모양이나육면체모양으로유리용기에제시 한다. 고체수산화나트륨은피부와점막을침식한다. 조해성(潮解性)이있으며물에잘녹고; 잘 봉함한철제용기에보존하여야한다. 이는여러공업에사용하는강력한염기이다. 리그닌(lignin)을제거하여특정화학목재펄프 제조ㆍ재생섬유의제조ㆍ면(cotton)의광택가공ㆍ탄탈륨과니오븀의야금(冶金)ㆍ경(hard)비누 의제조ㆍ여러화학제품의제조ㆍ석탄산화물질의제조[석탄산ㆍ레조르시놀(resorcinol)ㆍ알리자린 (alizarin) 등]에사용한다. 이호에는알칼리나황산염공정으로목재펄프제조에서생기는잔유물로얻는소다폐액(제3804호)은 제외하며; 이소다폐액에서제3803호의톨유(tall oil)와재생수산화나트륨을얻을수있다. 이호에는또한“소다석회(soda lime)”로칭하는석회와수산화나트륨의혼합물은제외한다(제3824호). (B)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수산화칼륨[KOH․가성(苛性)칼륨]은위에서설명한수산화나트륨과는매우유사하다. 탄산 칼륨(제2836호)이나상거래관습상칼리(potash)(특정국가에서칼륨의염ㆍ특히염화칼륨을 칭하는부정확한명칭)와구별하여야한다. 이는보통천연염화칼륨(제3104호)의수용액(水溶液)을전해하거나탄산칼륨을석회유(milk of lime)로가성화하여얻는다. 순수한수산화칼륨은알코올과처리하여수산화바륨과황산칼륨을 복분해(double decomposition)하여얻는다. 수산화칼륨은수용액(水溶液)(potash lye)ㆍ다소고도로농축한것(보통약50%)이나산화 칼륨을함유하는고체(불순물이혼합)로제시하는수도있다. 이는수산화나트륨과동일한방법 으로저장되고유사한성질이있다. 〔원문 Ⅵ-2815-2〕 28.15 용도는연질(soft) 비누의제조ㆍ도금(metallised)이나재도장(repaint)한부분의산(酸)세척 (pickling)ㆍ표백(bleaching)ㆍ과망간산칼륨의제조등이다. 또한뜸질제(cauterising agent) (봉모양)로의약품용에사용하는데이용도에적합하도록석회(lime)와혼합하는경우가있으며 이는제3003호나제3004호에분류한다. (C) 과산화나트륨 과산화나트륨(Na2O2)은나트륨을연소시켜얻으며조해성(潮解性)이강한백색이나황색 분말로비중은약2.8이다. 물에분해하여열을발생하고과산화수소를생성한다. 또한케이크 형태로밀폐한금속용기에제시한다. 비누제조ㆍ섬유표백에사용하며유기합성에서산화제나공기정화제(예: 잠수함에서사용)에 사용한다. 과산화수소를급히제조하기위하여과산화나트륨에촉매(구리의흔적이나니켈염등)를 혼합한경우는조제품이므로제3824호에해당한다. (D) 과산화칼륨 과산화칼륨(potassium peroxide : dipotassium dioxide)(K2O2)은제조공정ㆍ성질과용도에 대해과산화나트륨과매우유사하다. 〔원문 Ⅵ-2816-1〕 28.16 28.16 - 수산화마그네슘ㆍ과산화마그네슘, 스트론튬이나바륨의산화물ㆍ수산화물ㆍ 과산화물 2816.10 - 수산화마그네슘과과산화마그네슘 2816.40 - 스트론튬이나바륨의산화물, 수산화물, 과산화물 (A) 수산화마그네슘ㆍ과산화마그네슘 (1) 수산화마그네슘(Mg(OH)2) : 백색의분말로산화마그네슘보다무겁다; 안정하지만공기 중에노출되면서서히탄산염이생성된다. 의료용으로사용한다. (2) 과산화마그네슘(MgO2) : 수산화마그네슘에과산화수소를반응시켜얻는다. 백색분말이고 불순물로서산화물을함유하고있으며; 물에거의녹지않는다. 운모표백ㆍ치약제조ㆍ위 장의방부제에사용한다. 산화마그네슘은제외한다(제2519호나한개의중량이2.5g 이상의배양한결정모양인경우는제3824호). (B) 산화스트론튬․수산화스트론튬․산화스트론튬 (1) 산화스트론튬(anhydrous or caustic strontia)(SrO) : 침전탄산스트론튬을하소(煆燒: calcined)하여제조되며다공성(多孔性) 백색분말로흡습성이있고물에녹으며공기에노 출하면탄산염이된다. 용도는불꽃ㆍ의약ㆍ수산화스트론튬과안료제조이다. (2) 수산화스트론튬(Sr(OH)2) : 무수(無水) 무정형상태거나8H2O의결정수를가진결정으로 존재하며; 공기에노출하면탄산염이된다. 유리제조ㆍ스트론튬염의제조와형광안료(顔料)에 사용한다. (3) 과산화스트론튬(SrO2) : 산화스트론튬에산소를반응시켜얻으며백색분말로뜨거운물에 분해되고불꽃에사용한다. (C) 산화바륨․수산화바륨․과산화바륨 (1) 산화바륨(barium oxide : anhydrous baryta)(BaO) : 중정석(重晶石: barytes)으로알려 진천연황산바륨과혼동해서는안된다. 산화바륨은침강질산바륨이나침강탄산바륨을 하소(煆燒)하거나규산바륨을전해하여얻는다. 산화바륨은산화스트론튬과외관이유사하나 더무겁고(비중약5.5) 결정화할수있다. 수산화바륨ㆍ과산화바륨과금속바륨제조에 사용한다. 이호에서독중석(毒重石: witherite)을단순히하소(煆燒)하여얻은조(crude)물품은제외한다(제2511호). (2) 수산화바륨(Ba(OH)2) : 보통백색으로서풍화성이있는얇은판모양의결정(8H2O 가진것) 이나수용액(水溶液)[baryta수(水)] 상태로제시한다. 유리공업; X선방어용유리제조; 도자기제품; 물의정제; 수산화칼륨과여러바륨화합물제조에사용한다. (3) 과산화바륨(BaO2) : 이산화탄소가없는공기중에서산화바륨을열처리하여제조된다. 백색 분말이나불용성회색덩어리(비중약5)이다. 물에분해하여과산화수소가생성되고; 과산화수소제조에사용한다. 〔원문 Ⅵ-2817-1〕 28.17 28.17 - 산화아연과과산화아연 (A) 산화아연 산화아연[아연백(白: zinc white)](ZnO)은공기속에서아연증기를산소로연소하여얻는다. ; 아연증기는금속아연을증기화[간접식공정이나프렌치공정(French process)]하거나아연광 [배소(焙燒: roasted)한섬아연광ㆍ이극광– 제2608호]과같은아연산화물원재료를탄소로환 원[직접식공정이나아메리칸공정(American process)]하여얻는다. 이공정들을통하여산화물이 집진기나체임버(chamber) 내에모아져서점차적으로순수한산화물의침전물을형성하게된다. 습식공정에서는, 아연이아연을함유하는원재료로부터걸러지고그후에수산화아연이나 탄산아연으로침전된다. 그침전물이여과ㆍ세척ㆍ건조ㆍ하소(煆燒: calcinated)의과정을거쳐 산화아연으로된다. 산화아연은미세한백색의가루인데가열하면노란색으로변화한다. 산화 아연은양쪽성(amphoteric)을지니며, 산과알칼리에용해된다. 산화아연은주로공업용페인트에사용한다. 산화아연은또한고무산업, 도자, 유리제조, 전자공업과의약품에사용한다. 산화아연은또한플라스틱의제조에사용하는다양한종류의 무기염이나유기염의선구물질(precursor)이다. 제2841호의아연산염은이러한양쪽성산화물에해당한다. (B) 과산화아연 과산화아연(ZnO2) : 백색분말로물에녹지않으며, 의약품용으로사용한다(순수하거나불순물로 산화아연을함유한것). 또한화장품제조에도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천연산화아연이나홍아연광(제2608호) (b) 아연야금의잔유물[아연의비듬같은편(scurf)ㆍ찌꺼기(skimmings)ㆍ부스러기(dross)으로알려진것] (이는불순한산화물로조성한다)(제2620호) (c) 수산화아연[Zn(OH)2]이나젤라틴백(白)이나히드로과산화물(제2825호) (d) 불순한산화아연(때로는징크그레이(zinc grey)로알려진것)(제3206호) 〔원문 Ⅵ-2818-1〕 28.18 28.18 - 인조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상관없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2818.10 - 인조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상관없다) 2818.20 - 산화알루미늄[인조커런덤(corundum)은제외한다] 2818.30 - 수산화알루미늄 (A) 인조커런덤(artificial corundum)(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상관없다) 인조커런덤(artificial corundum)은산화알루미늄을전기로에서용융(溶融: fused)하여형성 된다. 산화알루미늄은천연의개시(開始)재료[보크사이트(bauxite)] 자체에함유되었거나혹은 예를들면, 용융(溶融)입자의경도를증가시키거나색상을조정하기위하여별도로첨가된다른 산화물(예: 산화티타늄ㆍ산화크로뮴)을적은비율로함유할수있다. 그러나인조커런덤과그 밖의물질의기계적혼합물(예: 이산화지르콘)은제외한다(제3824호). 인조커런덤은작은조각이나덩어리(잘게부순것이나낱알모양으로한것)로한것이며; 공기와산에대한반응에있어서보통의산화알루미늄보다저항력이크며, 대단히단단하다. 이 것의용도는연마제, 내화물의집성체[멀라이트(mullite)와규선석(硅線石: sillimanite)ㆍ커런덤 (corundum)과순수한내화(耐火)점토와무수(無水)ㆍ규산알루미늄의각각의혼합물]의제조ㆍ 실험실기구의제조ㆍ전기공업용등이다. (B) 산화알루미늄[인조커런덤은제외한다] 산화알루미늄[무수(無水) 알루미나나하소(煆燒) 알루미나](Al2O3)은다음에서설명하는수산화 알루미늄이나암모늄명반으로소성(燒成)하여얻는다. 가벼운백색분말로서물에녹지않으며 비중은약3.7이다. 용도는다음과같다. 알루미늄야금(冶金)ㆍ페인트의충전제ㆍ연마제나합성귀석이나반귀석 [루비ㆍ사파이어ㆍ에메랄드ㆍ아메티스트(amethyst)ㆍ아쿠아마린(aquamarine) 등]의제조ㆍ 탈수제(가스건조용)와촉매[아세톤과초산의제조ㆍ크래킹(cracking) 조정등]이다. (C) 수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Al2O3․3H2O)은알루미늄야금(冶金) 할때보크사이트(bauxite)(수산화알루미늄을 함유하는혼합물)에서얻는다(해설서제76류총설참조). 건조한수산화물은무정형의잘부서지는백색가루로물에녹지않는다. 습한경우에는 젤라틴상태의덩어리로된다(알루미나겔, 젤라틴알루미나). 수산화알루미늄은도자기광택제ㆍ프린트잉크ㆍ의약품ㆍ명반ㆍ위에서설명한인조커런덤ㆍ 액체의청량제제조에사용하며; 탄소와혼합하여방청페인트제조ㆍ유기착색제의친화력을 주므로제3205호의레이크안료(顔料)의제조와직물매염제에사용한다. 제2841호에해당하는알루미늄산염은양성수산화물에상당하다. 이호에는또한활성알루미나(activated alumina)를분류하는데이는잘조절된열로함수 알루미나(hydrated alumina)를처리하여얻으며[이공정에서함수알루미나는구성수분의 대부분을잃는다] 주로흡착제나촉매로사용한다. 〔원문 Ⅵ-2818-2〕 28.18 이호에서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천연커런덤(천연산화알루미늄)과금강사(金剛砂: emery)(산화철을함유한산화알루미늄)(제2513호) (b) 보크사이트(bauxite) : 세척한것인지와하소(煆燒: calcined)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전해용으로사용하는 화학적으로순수하지않은것(예: 소다로처리한것)(제2606호) (c) 활성보크사이트(activated bauxite)(제3802호) (d) 수산화알루미늄의콜로이드상태의수용액(水溶液)[가용성알루미나(soluble alumina)](제3824호) (e) 인조커런덤으로종이ㆍ판지나그밖의물품에부착한것(제6805호)이나제6804호의그라인딩휠 (grinding wheel)ㆍ숫돌(whetstone)ㆍ혼(hone)으로응결한것이나그밖의물품 (f) 산화알루미늄을기본재료로한천연귀석이나반귀석(제7103호나제7105호) (g) 산화알루미늄을기본재료로한합성귀석이나반귀석(예: 인조루비)(제7104호나제7105호) 〔원문 Ⅵ-2819-1〕 28.19 28.19 - 산화크로뮴과수산화크로뮴 2819.10 - 삼산화크로뮴 2819.90 - 기타 (A) 산화크로뮴(chromium oxide) (1) 삼산화크로뮴(chromium (Ⅵ) oxide)이나무수크로뮴산(CrO3)(제2841호에분류하는크로뮴산염 을만들수있으므로“크로뮴산”으로잘못알려져있다). 오렌지색이나적색의슬래브(slab) 모양이나바늘모양의결정으로서; 조해성(潮解性)이있고; 물에잘녹으며; 비중은약 2.8이다. 알코올과결합하면폭발성혼합물을생성한다. 유기화학[이사틴(isatin) 염료ㆍ인디고 (indigo) 염료등의제조]의산화제는또한; 의약품용에사용하며키절구어(kieselguhr)[“규조토 (epurite)”]와혼합한경우에는아세틸렌정제용으로사용한다. (2) 삼산화이크로뮴(chromium trioxide)[chromium (Ⅲ) oxide(chromium sesguioxide)](Cr2O3) : 크로뮴산염에암모늄염을가하여하소(煆燒: calcined)하거나중크로뮴산염을환원하여얻는다. 녹색의가루나결정으로서단단하고; 물에녹지않으며; 비중은약5이다. “크로뮴옥사이드 그린(chromium oxide green)”으로칭하는순수한산화크로뮴은안료(顔料: pigment)로사용하나 “크롬그린(chrome green)”으로칭하는크로뮴산연과철청(iron blue)과의혼합물과혼합하지 말아야한다. 또한이는페인트와프린트잉크의제조ㆍ자기ㆍ유리(채색된광학유리)나고무 공업에사용한다. 단단하며내열성이있기때문에연마제의제조와금속로용내화(耐火: refractory) 벽돌에사용한다. 또한이것은방청물과크로뮴야금에사용한다. 크로뮴철광, 즉, 철을함유하고있는천연산화크로뮴(chrome iron oreㆍiron chromite)은제외한다(제2610호). (B) 수산화크로뮴(chromium hydroxide) “수산화크로뮴(chromium hydroxide)”은위에서설명한산화물의여러수산화물에적용되며 특히산화크로뮴(Cr2O3․2H2O)의녹색의수화물은붕산에중크로뮴산칼륨을처리하여얻으며; “크롬그린(chrome green)”으로칭하며착색제나규이그넷트그린(Guignet's green)의제조에 사용한다. 또한자색의수산화크로뮴이있다. 〔원문 Ⅵ-2820-1〕 28.20 28.20 - 산화망간 2820.10 - 이산화망간 2820.90 – 기타 (1) 이산화망간(MnO2) : 가장중요한산화망간이다. 이는망간염(예: 황산망간)에과망간산칼 륨의질산성용액을반응시켜얻으며갈색이나흑색의덩어리나가루로비중은약5이며 물에녹지않는다. 대단히강력한산화제로불꽃ㆍ유기합성[히드록시안트라퀴논(hydroxyanthraquinone)ㆍ아 미노안트라퀴논(aminoanthraquinone) 등의 제조]ㆍ가스마스크ㆍ건전지의 감극제 (depolarising agent)ㆍ요업ㆍ건조제의제조ㆍ프린트잉크(망간블랙)ㆍ안료(顔料: pigment) [광물성비스타(mineral bistre)로알려진갈색안료ㆍ망간비튜먼]ㆍ특정매스틱(mastic)과 합성반귀석(인조가네트)과또한보통유리의황색반점을보정하기위하여유리공업에도 사용한다. 이산화물은제2841호의아망간산염으로부터유도된무수물(無水物)의성격을가지고있다. 이호에는무수(anhydrous) 천연이산화망간(연망간광)과수화(hydrated) 천연이산화망간(경망간광: psilomelane)은제외한다(제2602호). (2) 일산화망간(MnO) : 회색이나녹색의가루로물에녹지않으며, 비중은약5.1이다. 직물프 린팅에사용한다. 수산화제일망간은제외한다(제2825호). (3) 삼산화망간(Mn2O3) : 이산화물은염기성으로갈색이나흑색가루로비중은약4.8이며물 에녹지않는다. 직물프린트ㆍ요업색소ㆍ유리공업ㆍ건조제의제조(리놀레산망간)ㆍ무기 화학공업(질산의제조)의촉매ㆍ유기화학공업의촉매에사용한다. 이호에는천연삼산화이망간(갈망간광-제2602호)과수산화제이망간(제2825호)은제외한다. (4) 사산화삼망간(망간살린산화물)(Mn3O4) : 어떤점에서는염분이있는산화철(saline iron oxide)과유사하다. 천연의망간살린옥사이드(하우스만광)는제외한다(제2602호). (5) 칠산화이망간(Mn2O7) : 암갈색액체로서흡습성이있고섭씨40도근처에서폭발한다. 이무수물(無水物)은제2841호의과망간산염을생성한다. 과망간산은제외한다(제2825호). 〔원문 Ⅵ-2821-1〕 28.21 28.21 - 산화철ㆍ수산화철ㆍ어스컬러(earth colour)[화합철분의함유량이산화제이철 (Fe2O3)로서계산하여전중량의100분의70 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 2821.10 - 산화철과수산화철 2821.20 - 어스컬러(earth colour) 산화제이철로서계산한화합철분이전중량의70% 이상함유한천연산화철을기본재료로 한어스컬러(earth colour)는이호에해당한다. 70% 한도에달했는지의여부를평가하기위하여 산화제이철로서표시한전체철함유량을계산해야하며; 따라서84%의산화제이철(순철58.8% 로표시)을함유하는이같은천연의철어스컬러(ferrous earth colour)는이호에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다음의인조산화물과수산화물을포함한다. (A) 산화철 산화제이철(Fe2O3)은탈수한황산제일철이나천연산화철에서얻는다. 미세한가루로보통 적색이나때로는자색ㆍ황색이나흑색(자색ㆍ황색ㆍ산화블랙)이다. 이는순수상태(이호에분 류하는경우)나점토ㆍ황산칼슘등[베네티안레드(Venetian red)]와혼합한경우(제32류에분 류)에도안료(顔料)(iron miniumㆍjewellers’ rouge나colcothar)로사용한다. 보통의페인트나 방청도료ㆍ금속적열이나연마유리의제조ㆍ병유리제조에있어서덩어리의용융(溶融)이잘 되도록하기위하여법랑에사용한다. 또한작열제(알루미늄분말과혼합)의제조와석탄가스를 정제할때사용한다. (B) 수산화철 (1) 수산화제일철(Fe(OH)2) : 제일철염에알칼리기를반응시켜얻으며백색고체로서, 산소존 재하에서는변화하여수산화제이철로된다. (2) 수산화제이철(갈색산화막)(Fe(OH)3) : 제이철염에알칼리를반응시켜얻으며녹슨색ㆍ적 갈색이나자색의물품으로서, 이호에분류하는물품단독인경우이나탄소ㆍ프루시안브라 운등(saffron이나Mars yellow)과혼합(제3206호에해당)하여안료(顔料)로사용한다. 수 산화제이철은복합안료(Van Dyck brownㆍVan Dyck redㆍ“English brown”ㆍ“Swedish brown”)의제조에사용한다. 순수상태에서는비소중독의해독제로사용한다. 양성수산화물(amphoteric hydroxide)은산화후에제2841호의철산염을생성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산화제이철로서계산한화합철분의함유량이70% 미만인철어스컬러(ferrous earth colour)ㆍ그밖의 어스컬러의혼합물운모상(雲母狀) 산화철(제2530호) (b) 제2601호의철광류[예: 적철광(반사철광과천연산화물을포함한다)ㆍ갈철광(미네트(minette) : 철과 탄산칼슘을함유하는수화산화물)ㆍ갈철광(리모나이트(limonite) : 수화산화물)ㆍ자철광(마그네타이트 (magnetite) : 자성산화물)] 〔원문 Ⅵ-2821-2〕 28.21 (c) 철린(鐵鱗: iron scaling) : 적열(red heat)이나망치로쳐서생긴철의표면으로부터분리하여얻은조 (crude)산화물(제2619호) (d) 가스정제용의알칼리산화철(제3825호) (e) 반귀석형태의산화철(적철광)(제7103호나제7105호) 〔원문 Ⅵ-2822-1〕 28.22 28.22 - 산화코발트, 수산화코발트, 상관습(商慣習)상의산화코발트 (A) 산화코발트 (1) 산화제일코발트(cobalt monoxide, cobaltous oxide, grey oxide)(CoO) : 회색가루․갈색 가루나녹색가루 (2) 산화제이코발트(cobalt sesquioxide, cobaltic oxide)(Co2O3) : 흑색가루 (3) 사산화삼코발트(cobalt saline oxide)(Co3O4) : 흑색가루 (4) 상거래관습상의산화코발트: 보통회색이나흑색가루로서산화제일코발트와사산화삼 코발트가다양한비율로혼합된것 이들물품들은요업용의청(靑)착색제(상감청자착색제)의제조와유리공업에서광학유리의 착색제의제조에사용하며; 이들물품은규산염(예: 규산코발트칼륨)으로전환하여제3207호에 해당되는법랑착색제의제조에사용하며; 이들화합물은규산코발트안료[화려한감청(smalt)]ㆍ 불투명유리(opaque glass)ㆍ아주아(azure)안료ㆍ에나멜블루와 세브레(Sèvres)블루로 칭한다. “화려한감청(smalt)”이란제2605호에분류하는천연의비화(砒化: arsenide)코발트ㆍ스몰트광 (휘코발트광: smaltite)ㆍ광(ore)에서얻은산화물과그들의규산염에관계없이적용한다. 화가 용페인트의청색ㆍ녹색ㆍ자색의여러종의물품은산화코발트ㆍ알루미늄산염ㆍ아연산염과인 산염으로조성된다[스카이블루ㆍ세루린(cerulean)블루ㆍ코발트그린ㆍ코발트바이올렛]. 이호에는함은광(argentiferous ore)을처리하여얻은조(crude)산화코발트는제외한다(제2620호). (B) 수산화코발트 “수산화코발트(cobalt hydroxide)”는건조제의제조에사용하는제일수산화코발트(Co(OH)2)․ 코발트야금(冶金)공업에서얻는제이수산화코발트(예: Co(OH)3)․사산화삼코발트의수화물을 포함한다. 이들은산화코발트와유사한목적에사용한다. 천연의코발트함수산화물(heterogenite)은제외한다(제2605호). 〔원문 Ⅵ-2823-1〕 28.23 28.23 - 산화티타늄 상거래관습상산화티타늄은이산화티타늄이나무수티탄산(TiO2)이며여기서제2841호의티 탄산염을얻는다. 이는무정형의가루로서비중은약4이고; 백색이며가열하면황색으로변한다. 이호에는혼합이나표면처리를하지않은이산화티타늄을분류한다. 그러나안료(顔料)로 사용하기에적합한물리적특성을부여하기위하여제조공정중에의도적으로다른화합물을 첨가한이산화티타늄(제3206호)이나다른목적으로제조공정중에의도적으로다른화합물을 첨가한이산화티타늄은제외한다(예: 제3815호ㆍ제3824호). 이호에는추가적으로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천연이산화티타늄[금홍석(rutile)․연추석(anatase)․판티탄석(brookite)]의광석(ore)(제2614호) (b) 오르토티탄산(Ti(OH)4)․메타티탄산(TiO(OH)2)(제2825호) 〔원문 Ⅵ-2824-1〕 28.24 28.24 - 산화납ㆍ연단(鉛丹)ㆍ오렌지납 2824.10 - 일산화납[리사지(litharge)ㆍ메시코트(massicot)] 2824.90 - 기타 (1) 일산화납[리사지(litharge)ㆍ메시코트(massicot)](PbO) : 납이나백연광(cerussite)(중탄산 납)을공기중에서가열하면산화되어처음에는엷은황색가루인비용융일산화납이나메 시코트(massicot)가생성되며이를다시혈적열점(blood-red heat point)으로온도를올리 면등황색이나적색가루나비늘모양이된다. “리사지(litharge)”란앞에서말한것을모두 의미하나후자의경우특히적용된다. 이들은또한은을함유한납광에서은을추출하는경 우부산물로얻는다. 일산화납은유리공업(납유리제조와크리스탈유리제조)ㆍ에나멜공업ㆍ 성냥제조ㆍ착색제제조ㆍ건조제제조등에사용한다. (2) 사산화삼납(lead saline oxide, red lead, minium)(대략적인화학식: Pb3O4) : 용융하지않 은일산화납[메시코트(massicot)]에서얻으며독성이있고등적색가루로비중은8에서9이 다. 오렌지납은색이진하며비중이적은순수한염산화물(saline oxide)이거나제조공정에 사용하는백연광에서추출한탄산납을함유하는산화물이다. 연단(鉛丹: red lead)은그 밖의착색료(Saturn red)를불리는데사용하는데방청페인트ㆍ매스틱(mastic)과착색할때, 실링왁스제조에사용하며도자기에도사용한다. 결정유리ㆍ광학유리의제조에사용하는데 이는높은굴절률에서생기는뚜렷한휘황한용융(溶融: fused)유리를생성하기때문이다. (3) 이산화납(pure oxide, plumbic anhydride)(PbO2) : 사산화삼납과질산을작용시키거나질 산납을전해하여얻으며갈색가루로물에녹지않으며유기물질과접촉하면발화가능성 이있다. 이는불꽃(pyrotechnics)의산화제; 성냥제조ㆍ축전지의극판ㆍ직물공업의매염 제(mordant)의제조에사용한다. 이양쪽성(amphoteric) 산화물은제2841호의연산염(plumbate)을생성한다. 〔원문 Ⅵ-2825-1〕 28.25 28.25 - 히드라진ㆍ히드록실아민과이들의무기염, 그밖의무기염기ㆍ금속산화물ㆍ 금속수산화물ㆍ금속과산화물 2825.10 - 히드라진ㆍ히드록실아민과이들의무기염 2825.20 - 산화리튬과수산화리튬 2825.30 - 산화바나듐과수산화바나듐 2825.40 - 산화니켈과수산화니켈 2825.50 - 산화구리와수산화구리 2825.60 - 산화게르마늄과이산화지르코늄 2825.70 - 산화몰리브덴과수산화몰리브덴 2825.80 - 산화안티모니 2825.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A) 히드라진ㆍ히드록실아민과이들의무기염 (B) 전기호들에서제외한이류의금속산화물ㆍ금속수산화물ㆍ금속과산화물 이호에분류하는가장중요한물품은다음과같다. (1) 히드라진과그무기염 히드라진(NH2NH2) : 암모니아를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산화시켜제조한염기성물질 로서수화물(NH2NH2ㆍH2O)로존재한다. 무색의최루성액체로공기중에서발연하며 강력한환원제로서화약제조나화학합성에사용한다. 히드라진의무기염: 히드라진에광산(鑛酸: mineral acid)을반응시켜얻으며이호에 분류한다. 가장중요한것은황산히드라진이며무색결정으로냉수에약간녹고가열하면 격렬하게분해되며; 이황산히드라진은분석시약ㆍ야금(冶金)[텔루륨(tellurium)에서폴로늄 (polonium)을분리]에사용한다. 히드라진의유기유도체는제외한다(제2928호). (2) 히드록실아민과그무기염: 히드록실아민(NH2OH)은니트로메탄을가수분해하여얻는염기성으로; 무색의조해성 (潮解性) 결정으로물에잘녹는다. 녹는점은섭씨33℃이고130℃에서격렬히분해된다. 히드록실아민의무기염: 히드록실아민에광산(鑛酸)을반응시켜얻으며, 이호에 분류한다. 가장중요한것은염화히드록실아민ㆍ황산히드록실아민ㆍ질산히드록실아민 으로백색이나무색의결정이며물에녹는다. 유기합성에서환원제ㆍ지방산의항산화제 ㆍ표백직물의염색과프린트ㆍ시약등으로사용한다. 히드록실아민의유기유도체는제외한다(제2928호). 〔원문 Ⅵ-2825-2〕 28.25 (3) 산화리튬과수산화리튬: 산화리튬(Li2O)과수산화리튬(LiOH)은질산리튬으로부터얻어진 백색분말로물에녹고, 사진제조와리튬염제조에사용한다. (4) 산화바나듐(vanadium oxides)과수산화바나듐(vanadium hydroxide) : 가장중요한 산화바나듐은오산화바나듐(V2O5)이며, 천연의바나듐산염ㆍ바나디나이트(vanadinite) (제2615호)와카르노타이트(carnotite)(제2612호)에서얻는다. 이는무정형이나결정ㆍ덩어리 나가루이다. 색조는황색에서적갈색의범위이고; 열에노출시키면적색으로변하고물에 거의녹지않는다. 바나듐염의제조ㆍ잉크ㆍ촉매(황산ㆍ무수프탈산이나합성에탄올의제조) 에사용한다. 산(acid)을구성하고있는몇개의수산화물로부터제2841호의여러가지바나듐산염이 유도된다. (5) 산화니켈(nickel oxide)과수산화니켈(nickel hydroxide) (a) 산화제일니켈(NiO) : 질산염이나탄산염을충분히하소(煆燒)하여얻은녹회색가루로서 밀도와색조는제법에따라달라진다. 에나멜공업이나유리공업에서착색제로사용 되고유기합성의촉매로사용하는염기성산화물이다. (b) 산화제이니켈(sesquioxide)(Ni2O3) : 흑색가루로서에나멜공업에서착색제로사용하고 알칼리축전지의그리드플레이트(grid plate) 제조에사용한다. (c) 수산화니켈(Ni(OH)2) : 미세한녹색가루로서전기도금ㆍ알칼리축전지의플레이트 (plate)의구성요소ㆍ니켈촉매의제조에사용한다. 다음의것은이호에서제외한다. (a) 천연산화니켈[번제나이트(bunsenite)](제2530호) (b) 불순물이함유된산화니켈[예: 소결(燒結)한산화니켈과알갱이모양의산화니켈“녹(綠)산화니 켈(green nickel oxide)”](제7501호) (6) 산화구리와수산화구리 (a) 일산화구리(적산화구리)(Cu2O) : 초산구리나황산구리으로부터얻으며; 결정성적색 가루로서물에녹으며적색유리착색(신호용유리)ㆍ선저도료나합성귀석(인조에메랄드)의 제조와농약의살충제로사용한다. (b) 이산화구리(흑산화구리)(CuO) : 질산구리ㆍ탄산구리로부터제조되거나, 금속구리를산화 시켜얻는다. 흑색가루나밤색의광택이있는입자이며물에녹지않는다. 에나멜ㆍ유리 (green glass)나요업공업와페인트제조에서안료(顔料)로사용한다. 또한전지의감극제 ㆍ산화제나유기화학에서촉매로사용한다. 〔원문 Ⅵ-2825-3〕 28.25 (c) 수산화구리(copper hydroxide) : 이수산화물의가장보편적인것은수산화제이구리 (Cu(OH)2)이며청색고체로단일수산화물이나혼합수산화물로하여안료(顔料)(브레멘 블루)를구성한다. 또한안료(顔料)(예: Peligot blue, permanent in artificial light)와“시 바이쩌시약(Schweitzer's reagent)”이라칭하는암모니아용액[레이온(rayon)을제조할 때구리암모니아공정용용제]의제조에사용한다. 천연의제일산화구리[쿠프라이트(cuprite)]와천연의제이산화구리[테너라이트(tenorite)]는제외한다(제2603호). (7) 산화게르마늄(germanium oxide) : 산화게르마늄의가장중요한것은이산화게르마늄 (GeO2)이며금속야금에서천연황산게르마늄동[게르마나이트(germanite)](제2617호)으로 부터나그염화물을가수분해하여얻는다. 이는백색가루로물에약간녹는다. 게르마늄금 속(트랜지스터용등)의제조ㆍ의약품용ㆍ특수유리의제조에사용한다. (8) 산화몰리브데늄과수산화몰리브데늄: 가장중요한산화몰리브데늄은삼산화몰리브데늄 (MoO3)이며천연황광ㆍ몰리브데늄광(제2613호)에서얻는다. 이는백색결정으로가열하면 황색으로변하여; 사실상물에녹지않는다. 유기합성(무수프탈산의제조)의촉매로사용 한다. 또한청색산화물이있는데화가들은청색산화물그대로사용하거나혼합하여(해당혼합물은 제32류로분류한다) 사용하며이는몰리브데늄블루와미네랄인디고라칭한다. 수산화물은몰리브데늄산(H2MoO4)을포함하는데백색이나황색의가루로물에약간녹고 요업용유약과촉매로사용한다. 제2841호의몰리브데늄산염은이들수산화물의유도체이다. 천연산화몰리브데늄(몰리브데늄광ㆍ몰리브다이트)은제외한다(제2530호). (9) 산화안티모니(antimony oxide) (a) 삼산화안티몬(Sb2O3) : 금속을산화하거나천연황화물(휘안광)에서얻으며백색가루나 바늘모양결정으로서; 사실상물에녹지않는다. “안티모니백(antimony white)”은이호에 해당하는순수산화물과이호의산화물과산화아연의혼합물에사용하며후자는제32류에 분류한다. 삼산화안티몬은페인트ㆍ에나멜공업(철의에나멜)의유백제ㆍ도기공업(상약) ㆍ낮은팽창율의유리제조(램프유리)ㆍ합성귀석이나반귀석[합성루비ㆍ토파즈(topaze)와 가네트(garnet)]의제조에사용한다. 제2841호의아안티몬산염을생성한다. (b) 오산화안티몬(Sb2O5) : 금속의산화나질산염을하소(煆燒)하여얻으며황색가루로에 나멜공업에서유백제(opacifier)로사용한다. 제2841호의안티몬산염을생성한다. (c) 사산화안티몬(Sb2O4) : 백색가루로오산화물을열처리하여얻는다. 이호에는광(ores), 즉, 천연삼산화안티모니[방안광(senarmontite)과백안광(valentinite)]과 천연사산화물[세르반타이트(cervantite)]은제외한다(제2617호). 〔원문 Ⅵ-2825-4〕 28.25 (10) 산화베릴륨(beryllium oxide)과수산화베릴륨(beryllium hydroxide) (a) 산화베릴륨(BeO) : 질산베릴륨이나황산베릴륨으로부터얻으며백색가루로서물에녹지 않으며; 결정화시킬수있다. 베릴륨염ㆍ합성귀석이나반귀석의제조와촉매로서사용한다. (b) 수산화베릴륨(Be(OH)2) : 백색가루로외형이알루미나(alumina)와유사하다. (11) 산화칼슘․수산화칼슘과과산화칼슘: 이호에는특히점토․산화철․산화망간등을함 유하지않는순수한상태의산화물(CaO)과수산화물(Ca(OH)2)을분류하는데이는침강 탄산칼슘을하소(煆燒)하여얻는다. 이호에는생석회(生石灰: quicklime)를전기로에서용융(溶融: fusing)하여얻은용융 (溶融) 석회(lime)를분류하며이는고순도(산화칼슘으로약98%) 물품으로; 무색의결정 이다. 특히로(爐)의내장과도가니제조와내구성을증진하도록작은조각으로하며콘크 리트첨가용으로사용한다. 과산화칼슘(CaO2)은백색이나황색가루의수화물(보통8H2O)로서물에잘녹지않는다. 살세균제․세척제․의약품과화장품제조에사용한다. 생석회(生石灰: quicklime)(산화칼슘)와소석회(消石灰: slaked lime)(수산화칼슘)는제외한다(제2522호). (12) 수산화망간(manganese hydroxide) (a) 수산화제일망간(Mn(OH)2) : 백색가루로물에녹지않는다. (b) 수산화제이망간(Mn(OH)3) : 삼산화이망간(Mn2O3)의유도체이며갈색가루로서착색제 (manganese brown)제조와리놀레산망간제조에사용한다. (c) 수산화살린망간(manganese saline hydroxide) : 망간살린산화물(Mn3O4)로부터유도된다. 이호에서는제2602호의광(ore)인천연함수산화망간(천연수산화망간)[망가나이트(manganite)]과 비함수산화망간(제2820호)은제외한다. (13) 이산화지르코늄(지르코니아․ZrO2) : 천연의결정성규산지르코늄이다. 지르콘(제2615호나 제7103호)과혼동하지말아야한다. 인조산화지르코늄은위에서설명한광석이나지르코늄염에서얻으며녹는점이섭씨약 2,600도이므로내화성이높은백색가루이다. 산화지르코늄은화학제작용에내성을갖는 내화성이큰물품ㆍ안료(顔料)ㆍ요업의유백제(opacifier)[지르코늄백(zirconium white)]ㆍ 연마제ㆍ유리의구성성분과촉매로사용한다. 천연의산화지르코늄이나바델라이트(baddeleyite)는제2615호에해당하는광이다. 〔원문 Ⅵ-2825-5〕 28.25 (14) 산화카드뮴(cadmium oxide)과수산화카드뮴(cadmium hydroxide) (a) 산화카드뮴(CdO) : 탄산염이나수산화물을제조할때하소(煆燒) 온도에따라황갈색 가루가생긴다. 요업과촉매로사용한다. (b) 수산화카드뮴(Cd(OH)2) : 백색가루이다. (15) 산화주석(tin oxide)과수산화주석(tin hydroxide) (a) 산화제일주석(stannous oxide : brown oxide)(SnO) : 물에녹지않고회색이나흑색 결정이나올리브갈색가루로청색ㆍ적색이나녹색을띠며이는제조공정에따라다르다. 이산화물은양성(amphoteric)이고제2841호의아주석산염을생성하며환원제나촉매로서 유기합성에사용한다. (b) 산화제이주석[stannic oxide(stannic anhydride, dioxide)](SnO2) : 물에녹지않는가루 로서백색(tin white)이나회색(tin ash)이다. 백색산화물은유백제(opacifier)로서요업과 유리공업에사용하고회색가루는금속ㆍ거울등의광택제에사용하며또한법랑에 사용한다. 이산화물은때때로“퍼티분(putty powder)”으로칭하며이용어는이산화물과 산화납의혼합물에도통용되며이는제3824호에분류한다. 산화제이주석은양쪽성이며제2841호의주석산염(stannate)을생성한다. (c) 주석산(stannic acid)이나수산화주석(stannic hydroxide)(Sn(OH)4) : 주석산염에 알칼리금속의수산화물을반응시켜얻으며백색가루로메타석산으로변한다. (d) 메타주석산(meta-stannic acid) : 주석산으로부터얻어진; 가루로물에녹지않는다. 요업에서유백착색제(opacifying colour)와유리공업에서연마제로사용한다. 이들주석산(stannic acid)은제2841호의주석산염(stannate)을생성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천연주석산화물[카시터라이트(cassiterite)]광석(제2609호) (b) 주석의드로스(tin dross)ㆍ금속용융중에서생긴주석(tin)과산화주석의혼합물(제2620호) (16) 산화텅스텐(tungsten oxide)과수산화텅스텐(tungsten hydroxide) : 가장중요한 산화텅스텐은삼산화텅스텐(WO3)이며천연의텅스텐산염ㆍ철망간중석이나회중석 (제2611호)을처리한금속텅스텐을야금(冶金)하여얻는다. 이는레몬황색의결정으로 열처리하면오렌지색(orange)으로변하며물에녹지않는다. 전구용필라멘트용으로텅스텐 금속제조와요업용페인트에사용한다. 여러개의수산화물이있는데텅스텐산(H2WO4)(황색수화물)이포함되며제2841호의정상 텅스텐산염을생성한다. 천연산화텅스텐은제외한다(제2530호). 〔원문 Ⅵ-2825-6〕 28.25 (17) 산화비스무트(bismuth oxide)와수산화비스무트(bismuth hydroxide) (a) 삼산화비스무트(Bi2O3) : 질산비스무트이나탄산비스무트로부터제조되며엷은황색가 루로물에녹지않고가열하면적색으로변한다. 유리와요업공업에사용한다. (b) 오산화비스무트(Bi2O5) : 적갈색가루이다. (c) 수산화비스무트(Bi(OH)3) 천연의산화비스무트는주로삼산화물로구성되며, 이호에서제외한다(제2617호). 이호에는산화수은은포함하지않는다(제2852호).  제28류/제5절 Ⅵ-28-Ⅴ-1 제5절 무기산과금속의염ㆍ과산화염 (제2826호- 제2842호) 총설 금속염은산(acid)의수소원소를금속이나암모늄이온(NH4 +)으로치환하여얻어진다. 액체 나수용액(水溶液) 상태에서전해하여음극에서금속(또는금속이온)을생성한다. 중성염에서는모든수소원자가금속에의하여치환되지만산성염은금속에의하여치환될 수있는수소의일부를함유하고있고; 염기성염은산을중화하는데필요로하는것보다더 많은양의염기성산화물을함유하고있다(예: CdSO4ㆍCdO). 제5절에는제2절에분류하는산[비(非)금속(non-metal)에서유도된산]의금속염이나제4절에 분류하는산의금속염(금속의수산화물의기능을가진산)을분류한다. 겹염(double salt)이나착염(complex salt) 특정겹염과착염은제2826호부터제2841호까지열거하였으며; 예를들면, 플루오르화규산염ㆍ 플루오르화붕산염과그밖의플루오르착염(제2826호)ㆍ명반(제2833호)ㆍ시안착염(제2837호)이다. 열거하지않은겹염과착염에관해서는제2842호의해설을참조할것 이절에는특히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25류에해당하는염(예: 염화나트륨) (b) 제26류에해당하는광을함유하는염이나그밖의물품 (c) 귀금속화합물(제2843호)ㆍ방사성원소의화합물(제2844호)ㆍ희토류(稀土類)금속ㆍ이트륨ㆍ스칸듐과이들 금속혼합물의화합물(제2846호)이나수은혼합물(제2852호) (d) 인화물ㆍ탄화물ㆍ수소화물ㆍ질화물ㆍ아지화물ㆍ규화물ㆍ붕화물(제2849호, 2850호와제2853호) 및인철 (제15부) (e) 제31류에해당하는염 (f) 안료(pigment)ㆍ착색제ㆍ유백제(opacifier)ㆍ에나멜과제32류에분류하는그밖의조제품, 이절에는안 료로서직접사용하는데적합한비혼합의금속염[루미노퍼(luminophore)는제외한다]을분류하며; 안료 를형성하기위하여금속염을혼합했거나그밖의물품을혼합한경우의염은제32류에분류한다. 혼합 된것인지에상관없이루미노퍼(luminophore)는제3206호에분류한다. (g) 제3808호에분류하는소독제(disinfectant)ㆍ살충제(insecticide)ㆍ살진균제(fungicide)ㆍ제초제(weed killer) 등 (h) 용접용융제(融劑: flux)와그밖의보조조제품(제3810호) (ij) 알칼리나알칼리토류금속의할로겐화물의배양한결정(광학소자는제외한다)으로서각각2.5g 이상의것 (제3824호) ; 광학소자의것이면제9001호에분류한다. (k) 천연이나합성의귀석과반귀석(제7102호부터제7105호) 〔원문 Ⅵ-2826-1〕 28.26 28.26 - 플루오르화물, 플루오르화규산염ㆍ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염과그밖의플루오르착염 - 플루오르화물 2826.12 -- 플루오르화알루미늄 2826.19 -- 기타 2826.30 -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빙정석(氷晶石)] 2826.90 - 기타 (A) 플루오르화물 이호에는이절의서문에서설명한제외규정에따라플루오르화물(예: 제2811호의플루오르 화수소산의금속염)을분류한다. 이호에분류하는주요한물품은다음과같다. (1) 플루오르화암모늄(ammonium fluoride) : 중성플루오르화물(NH4F)과산성플루오르화 물(NH4FㆍHF). 이들은조해성(潮解性)인무색의독성결정물로물에녹는다. 방부제(목재나 가죽의방부제) ; 발효의조절(플루오르화수소산의대용) ; 염색(매염제) ; 유리의부식(주로 산플루오르화물) ; 구리의정련; 야금(冶金)(광석의분해ㆍ백금의제조) 등에사용한다. (2) 플루오르화나트륨(sodium fluoride) : 중성플루오르화물(NaF)과산성플루오르화물(NaFㆍ HF). 이들은제2529호의천연의플루오르화칼슘[플루오르스파(fluorspar)나플루오라이트 (fluorite)]을나트륨염과함께하소(煆燒)하여얻으며, 무색의결정체로서물에녹지않으며 독성이있다. 플루오르화암모늄과같이이들은방부제(가죽ㆍ목재ㆍ알의저장)ㆍ발효의조절ㆍ 유리의부식이나프로스팅(frosting)ㆍ법랑제조ㆍ구충제의제조에사용하고있다. (3) 플루오르화알루미늄(AlF3) : 보크사이트(bauxite)와플루오르화수소산으로부터제조되며, 무색의결정체로서물에녹지않는다. 에나멜이나요업공업의융제(融劑: flux)나과산화수 소의정제에사용한다. (4) 플루오르화칼륨(potassium fluoride) : 중성플루오르화칼륨(KFㆍ2H2O)은무색으로조 해성(潮解性)이며, 독성을가진결정으로서물에잘녹는다. 또한산성플루오르화물(KFㆍ HF)이있다. 용도는플루오르화나트륨과같으며, 더욱이산성플루오르화물은지르코늄과 탄탈륨의야금(冶金)에사용한다. (5) 플루오르화칼슘(CaF2) : 제2529호의천연플루오르화칼슘(플루오르스파ㆍ플루오라이트)으 로부터제조하며무색의결정체로서물에녹지않으며; 젤라틴상태의것도될수있다. 야 금(冶金)[특히사금치석(carnallite)에서마그네슘을전해법으로제조]의융제(融劑: flux)와 유리와도자기제조에사용한다. (6) 삼플루오르화크로뮴(CrF3ㆍ4H2O) : 암녹색가루로물에녹으며, 수용액(水溶液)은유리를 침식한다. 매염제(mordant)로사용한다. 〔원문 Ⅵ-2826-2〕 28.26 (7) 플루오르화아연(ZnF2) : 백색가루로서물에녹지않으며, 목재방부제ㆍ에나멜의제조와 도금에사용한다. (8) 플루오르화안티모니(antimony fluoride) : 산화안티모니에플루오르화수소산을반응시 키면삼플루오르화안티몬(SbF3)이생성되며, 조해성(潮解性)이있는백색바늘모양결정으 로서물에녹는다. 오플루오르화안티몬(SbF5)은점성질의액체로서쉬-소리를내면서물에 녹아서수화물(2H2O)이된다. 이들염류는요업․염색매염제와직물프린트에사용한다. (9) 플루오르화바륨(BaF2) : 산화바륨ㆍ황화바륨ㆍ탄산바륨에플루오르화수소산을반응시켜 제조되며, 백색가루로서물에대부분녹으며; 독성이있다. 요업이나에나멜의안료ㆍ방 부제ㆍ살충제등에사용한다. 이호에는비(非)금속의플루오르화물은제외한다(제2812호). (B) 플루오르화규산염 플루오르화규산염은제2811호의플루오르화규소산(H2SiF6)의염이다. (1) 플루오르화규산나트륨(Na2SiF6) : 과인산염제조의부산물인플루오르화실리콘으로부터 제조되며백색가루로서냉수에만약간녹는다. 용도는유백유리제조와에나멜의제조ㆍ 합성석ㆍ내산성시멘트ㆍ살서제ㆍ살충제의제조; 금속베릴륨의추출제(전해법) ; 전해법 에의한석의정제; 라텍스의응고; 방부제등이다. (2) 플루오르화규산칼륨(K2SiF6) : 백색결정성가루로서냄새가없고, 물에약간녹고염산에 는녹는다. 유리질법랑프리트(enamel frit)ㆍ요업ㆍ살충제ㆍ합성운모의제조; 알루미늄ㆍ 마그네슘의야금(冶金)에사용한다. (3) 플루오르화규산칼슘(CaSiF6) : 백색결정성가루로; 물에매우조금녹으며; 요업의백색 안료로사용한다. (4) 플루오르화규산구리(CuSiF66H2O) : 청색결정성가루로서물에녹으며, 독성이있다. 잡색 효과(mottled effect)를내는데나살균제로사용한다. (5) 플루오르화규산아연(ZnSiF66H2O) : 결정성가루로서물에녹으며; 칼슘화산물과작용하 여플루오르화칼슘의코팅이생성된다. 콘크리트경화ㆍ아연의도금ㆍ방부제나살균제(목 재감염)로사용한다. (6) 플루오르화규산바륨(BaSiF6) : 백색가루로콜로라도의투구풍덩이와다른곤충의살균제ㆍ 유해동물박멸제로사용한다. 〔원문 Ⅵ-2826-3〕 28.26 (7) 그밖의플루오르화규산염: 플루오르화규산마그네슘과플루오르화규산알루미늄; 이들은 플루오르화규산아연과마찬가지로콘크리트경화제로사용하며, 플루오르화규산크로뮴과 플루오르화규산철은염료공업에사용한다. 이호에는천연플루오르화규산알루미늄인토파즈(topaz)는제외한다(제71류). (C) 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염과그밖의플루오르착염(錯塩: complex salt) (1)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trisodium hexafluoroaluminate)(Na3AlF6) : 합성빙 정석(氷晶石)은플루오르화수소산으로용해한산화알루미늄에염화나트륨을혼합하여침전 하거나, 황화알루미늄에플루오르화나트륨을혼합ㆍ용융(溶融)하여얻는백색결정상덩어 리이다. 이는천연빙정석(氷晶石)(제2530호)으로대용되며, 알루미늄의야금(冶金)ㆍ불꽃ㆍ 에나멜ㆍ유리제조나살충제로사용한다. (2) 플루오르화붕산염(fluoroborate) : 플루오르화붕산나트륨(소독용)ㆍ플루오르화붕산칼륨 (에나멜용)ㆍ플루오르화붕산크로뮴과플루오르화붕산니켈(도금용) 등이다. (3) 플루오르화황산염(fluorosulphate) : 특히플루오르화황산암모늄안티몬((NH4)2SO4SbF3) 이나“핸설트(Haen salt)”는; 유리와금속을부식하는가용성결정체로서매염제(mordant) 로사용한다. (4) 플루오르화인산염(fluorophosphate) : 예를들면, 천연플루오르화인산마그네슘[와그너라이 트(wagnerite)](제2530호)이나플루오르화인산리튬알루미늄(인반석)(제2530호)에서얻는다. (5) 플루오르화탄탈산염[탄탈의야금(冶金)에서얻는다] ; 플루오르화티탄산염ㆍ플루오르화 게르마늄산염ㆍ플루오르화니오브산염ㆍ플루오르화지르코늄산염[지르코늄의 야금(冶 金)에서얻는다]ㆍ플루오르화석산염등 이호에는금속산플루오르화물(베릴륨등)과산화플루오르착염이포함되나, 비(非)금속의 산화플루오르화물은제외한다(제2812호). 플루오르화포름산염ㆍ플루오르화착산염과그밖의유기플루오르착염을제외한다(제29류). 〔원문 Ⅵ-2827-1〕 28.27 28.27 - 염화물ㆍ산화염화물ㆍ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ㆍ산화브롬화물과요드화물ㆍ 산화요드화물 2827.10 - 염화암모늄 2827.20 - 염화칼슘 - 그밖의염화물 2827.31 -- 마그네슘염화물 2827.32 -- 알루미늄염화물 2827.35 -- 니켈염화물 2827.39 -- 기타 - 산화염화물과수산화염화물 2827.41 -- 산화염화구리와수산화염화구리 2827.49 -- 기타 - 브롬화물과산화브롬화물 2827.51 -- 브롬화나트륨이나브롬화칼륨 2827.59 -- 기타 2827.60 - 요드화합물과산화요드화물 이호에서는이절의서문에서설명한제외규정에따라금속이나암모늄이온(NH4 +)의염화물 ㆍ산화염화물ㆍ수산화염화물ㆍ브롬화물ㆍ산화브롬화물ㆍ요드화물ㆍ산화요드화물을분류한다. 비(非)금속의할로겐화물과산화할로겐화물은제외한다(제2812호). (A) 염화물 이그룹에는염화수소(제2806호)의염을분류한다. 주된염화물은다음과같다. (1) 염화암모늄(NH4Cl)(sal ammoniac, ammonium muriate) : 염화수소에암모니아로중화시켜 얻는다. 결정성덩어리나승화하여가루(powder)ㆍ고운가루(flower)ㆍ케이크모양으로얻는다. 순수한경우에는무색이며불순한것은황색이며; 물에녹는다. 금속세척제ㆍ직물염색이나 인쇄공업ㆍ유연제ㆍ비료ㆍ레클란쉐셀(Leclanché cell)의제조ㆍ바니시나글루(glue)의경화제 ㆍ전기도금ㆍ사진(정착액) 등에사용한다. 염화암모늄을함유하는비료에관하여는제3102호의해설서를참조한다. 〔원문 Ⅵ-2827-2〕 28.27 (2) 염화칼슘(CaCl2) : 이화합물은천연스타스푸르트염(Stassfurt salt)으로부터추출하거나 탄산나트륨제조의부산물로서얻어진다. 순도에따라색상이백색ㆍ황색이나갈색으로 다르며흡습성물질로, 주물상태의것이나용융(溶融) 형태의것ㆍ다공성(多孔性)의덩어리나 플레이크(flake)나육분자의물(6H2O)을가진수화물인것도있다(결정이나입자). 한제(寒劑) ㆍ한냉기후에서콘크리트작업용ㆍ도로먼지방지제나벽돌ㆍ돌등을까는데경고토류제 (hard-earth flooring)ㆍ촉매ㆍ유기합성에서탈수제나축합제(예: 페놀에서아민화물의제조)와 가스건조제ㆍ의약품에사용한다. (3) 염화마그네슘(MgCl2) : 칼륨염의추출부산물이며, 무수물(無水物)인경우는투명한덩어리 (mass) 모양ㆍ실린더모양ㆍ태블릿(tablet) 모양ㆍ프리즘모양이며수화물인경우는무색 바늘모양이며, 물에녹는다. 경(硬)시멘트제조(예: 하나의편으로된마루덮개)ㆍ면(cotton)이나 그밖의직물의드레싱제조ㆍ의약품인살충제와방부제ㆍ목재방화용으로사용한다. 이호에서천연염화마그네슘[비스쵸파이트(bischofite)]은제외한다(제2530호). (4) 염화알루미늄(AlCl3) : 알루미늄에염소를반응시키거나산화알루미늄에염화수소를반응 시켜얻는다. 무수물(無水物)이나결정이며; 수용액(水溶液)에서는시럽상태이다. 무수염은 공기에노출하면발연하며고체염소는유기합성ㆍ매염제(mordant) 등으로사용한다. 수용액(水溶液)은목재의방부ㆍ양모의세척ㆍ소독제로사용한다. (5) 염화철 (a) 염화제일철(FeCl2) : 무수물(無水物)[비늘모양․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녹황색가루] 이나수화물[예: 4H2O(녹색이나청색결정)]이며; 녹색수용액(水溶液)이다. 공기중에서 산화하여황색이된다. 보통산화방지를위하여소량의알코올을첨가하여밀폐된병에 넣어제시한다. 환원제와매염제로사용한다. (b) 염화제이철(FeCl3) : 산화철ㆍ탄산철ㆍ금속철에염산이나왕수(aqua regia)로용해되거나 적열(red-hot)한철에염소가스를통하여제조한다. 무수물(無水物)인경우에는황색ㆍ갈색 이거나심홍색의덩어리로조해성(潮解性)이며물에녹고, 수화되면(5H2O이나12H2O) 오렌지색ㆍ적색이나자색결정이고; 상거래관습상의액체염화철은암적색의수용액 (水溶液)이다. 염화제일철의용도보다광범위하다. 예: 공업용수의정제ㆍ매염제ㆍ사진과 사진제판ㆍ녹청의생성ㆍ의약품용(지혈제ㆍ혈관수축제제조)와주로산화제로사용한다. (6) 염화코발트(CoCl2ㆍ6H2O) : 핑크색ㆍ적색이나자색의결정으로가열하면청색으로변하며; 물에녹는다. 습도계의제조ㆍ은현잉크(sympathetic ink)(글자를써서말렸다가후에가열 하면서나타나는것)나가스마스크에흡착제로사용한다. (7) 염화니켈(NiCl2) : 무수물(無水物)인경우는황색의작은비늘형태나플레이크(flake)모양 이며수화되면(6H2O) 조해성(潮解性) 녹색결정으로서; 물에잘녹는다. 매염제․전해(니켈 도금욕조)용․가스마스크에흡착제로사용한다. 〔원문 Ⅵ-2827-3〕 28.27 (8) 염화아연(ZnCl2) : 염화아연은가열한아연광(섬아연광이나이극광)(제2608호)에염화수소를 통과시켜얻거나; 제2620호에분류한회(灰)나잔유물로부터추출하여얻는다. 백색결정성 덩어리(염화아연)ㆍ용융물이나입자이다. 고도의조해성(潮解性)이있으며물에녹고부식성이 있으며독성이강하다. 방부제ㆍ살균제ㆍ탈수제ㆍ목재방화제ㆍ원피(原皮) 보존재ㆍ섬유소의 경화[벌커나이즈드화이버(vulcanised fibre)의제조]ㆍ유기합성에사용한다. 또한용접용 용제ㆍ염색이나인쇄ㆍ매염제ㆍ기름의정제ㆍ치과용시멘트의제조나의약품용(부식방부제)에 사용한다. (9) 염화주석(tin chloride) (a) 염화제일주석(SnCl2) : 수지성의분할덩어리, 백색이나노란색결정(2H2O)이다. 또한 용액상태에서는동일색조이며, 부식성이있고; 공기중에서변질한다. 환원제나직물염색용 매염제ㆍ건염(建染)염료(dyers' tin salt)ㆍ견(silk)의주석사이징제(tin size)이나주석 (tin)의전해도금에사용한다. (b) 염화제이주석(SnCl4) : 무수물(無水物)상태에서는무색이나누르스름한액체로습한 대기에서백연[하얀연기(fume)]을발생한다. 수화물은무색의결정이며; 젤라틴상태의 덩어리인것도있다(염화아연). 직물의매염제나사이징제[견의주석사이징제(tin size)]와 염화제일주석과금염(gold slat)의혼합물로하여자기장식용카시우스(Cassius) 자색(紫色) 의제조에사용한다. (10) 염화바륨(BaCl2) : 천연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 witherite)]이나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barytes)]에서제조한다. 물에녹고무수물(無水物)이나용융염(황색가루)ㆍ물이분자 (2H2O)의수화물[얇은판모양결정(lamellar crystal)이나타블렛모양]이있다. 염색ㆍ 요업ㆍ살충제나살서제와공업용수의정제등에사용한다. (11) 염화티탄(titanium chloride) : 가장중요한것은사염화티탄(TiCl4)이며탄소와천연 이산화티탄[금홍석ㆍ판티탄ㆍ예추석(anatase)]의혼합물에염소를반응시켜티탄야금에서 얻는다. 자극적인냄새가있는무색이나황색의액체로; 습기있는공기중에서연기가나며; 물을흡수하여가수분해된다. 염색용매염제의제조[티탄매염제(titanium mordant)]ㆍ 요업에서의진주빛깔용ㆍ연막(smoke-screen)제조ㆍ유기합성제조에사용한다. (12) 염화크로뮴(chromium chloride) (a) 제일염화크로뮴(CrCl2) : 바늘모양결정이나감청색의수용액(水溶液)으로서환원제이다. (b) 제이염화크로뮴(CrCl3) : 연분홍이나오렌지색작은조각이며수화되면(6이나12H2O) 녹색이나자색결정이다. 용도는직물염색의매염제․유연제․전기크로뮴도금․유기 합성와소결크로뮴의제조등이다. (13) 염화제일망간(MnCl2) : 천연탄산염․능망간광[로도크로자이트(rhodocrosite)나다이알로 자이트(dialogite)](제2602호)에염산을반응시켜얻는다. 무수물(無水物)인경우는장미색 (rose cloured)의결정덩어리이며; 장미석결정으로수화(hydrated)되며(예: 4H2O), 조해성 (潮解性)이며물에녹는다. 갈색착색제나특정의약품의제조ㆍ직물프린팅에서촉매제로 사용한다. (14) 염화동(copper chloride) (a) 염화제일동(CuCl) : 결정성가루나무색의결정으로서특히물에녹지않으며공기중에 산화한다. 니켈을야금(冶金)할때와은을야금(冶金)할때촉매로사용한다. 〔원문 Ⅵ-2827-4〕 28.27 (b) 염화제이동(CuCl2ㆍ2H2O) : 조해성(潮解性)의녹색결정으로물에녹는다. 직물프린트ㆍ 사진이나전해; 촉매ㆍ방부제ㆍ소독제나살충제; 염료공업ㆍ불꽃(pyrotechnics)(벵골불꽃)에 사용한다. 천연의염화동인난토카이트(nantokite)는제2530호에해당한다. (15) 염화안티모니(antimony chloride) (a) 삼염화안티모니(SbCl3) : 천연황화물[안광(stibnite)](제2617호)을염화수소로처리하여제 조된다. 투명한덩어리는무색이며; 대기중에서습기를흡수하여기름상태와같이되 며; 부식성이있다. “청동화제(bronzing)”나금속세척제ㆍ매염제ㆍ레이크안료의제조ㆍ가 죽완성제ㆍ산화안티모니의제조나동물의약품에사용한다. (b) 오염화안티모니(SbCl5) : 무색액체로습한공기에서발연하며; 물에분해된다. 유기합성에 있어염소매체와훈증제(fumigant)로사용한다. 이그룹에는염화나트륨ㆍ염화칼륨은제외한다(순수한것이라도각각제2501호ㆍ제3104호나제3105호에 분류한다). 또한“석회의염화물(chloride of lime)”로잘못알려진상거래관습상의하이포아염소산칼륨 (제2828호)은제외한다. 염화수은(염화제일수은과염화제이수은)은제2852호에분류한다. (B) 산화염화물ㆍ수산화염화물 이그룹에는금속의산화염화물과수산화염화물을분류한다. 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산화염화구리와수산화염화구리: 청색결정성가루로살충제ㆍ살진균제나안료로사용한다. 이호에는천연수산화염화구리(녹염동광)는제외한다(제2603호). (2) 수산화염화알루미늄(Al2Cl(OH)5ㆍxH2O) : 황백색가루로화장품에서항발한제(anti-perspirant)로 사용한다. (3) 산화염크로뮴(CrCl2O2) : 자극적인냄새가있고적색액체로; 습한공기에서연기가나며 물에녹는다. 유연제ㆍ매염제와산화제로사용한다. (4) 산화염화석(tin chloride oxide) : 회색이나백색무정형덩어리로물에녹는다. 매염제 (mordant)로사용한다. (5) 산화염화안티모니(SbClO) : 백색의가루이다. 연막(smoke)ㆍ안료ㆍ의약품의제조에사용 한다. (6) 산화염화납과수산화염화납: 산화납[리사지(litharge)]과알칼리성염화물을반응시켜얻 는백색가루이다. 크로뮴산납의제조ㆍ수성페인트용안료[카셀옐로우(Cassel yellow)]ㆍ유 성페인트나디스템퍼(distemper)용안료와그밖의착안료(complex pigment)의제조에사 용한다. 〔원문 Ⅵ-2827-5〕 28.27 (7) 산화염화비스무트(BiClO) : 백색가루로인조진주제조용안료[“펄화이트(pearl white)”]로 사용한다. (C) 브롬화물ㆍ산화브롬화물 이그룹에는브롬화수소(제2811호)의염과산화브롬을분류한다. (1) 브롬화나트륨(NaBr) : 브롬화암모늄과유사한방법으로조제되며세절삭한철에브롬을 직접반응시켜얻은브롬화철에나트륨염으로처리하여제조된다. 섭씨51도이상에서결 정화되어불안전한무수물(無水物) 상태로되고그이하의온도에서결정화된때는수화물 (2H2O)로서큰입방체(cubic)의결정이된다. 무색흡습성이며, 물에녹고의약품용과사진 용에사용한다. (2) 브롬화칼륨(KBr) : 브롬화나트륨과제법이유사하며동일용도이며, 무수물(無水物)로큰 결정이다. (3) 브롬화암모늄(NH4Br) : 암모니아에브롬화수소를반응시켜얻으며무색결정으로물에녹 으며공기에노출하면황색으로변하고, 서서히분해되며가열하면승화된다. 의약품(진정 제)ㆍ사진용(현상액의억제제)ㆍ방화용물질로사용한다. (4) 브롬화칼슘(CaBr2ㆍ6H2O) : 탄산칼슘과브롬화수소로부터얻어지며; 조해성(潮解性)인무색 결정으로물에잘녹으며, 사진용과의약품용에사용한다. (5) 브롬화구리 (a) 브롬화제일구리(CuBr) : 브롬화제삼구리를환원하여얻으며; 무색의결정으로물에녹지 않는다. 유기합성에사용한다. (b) 브롬화제이구리(CuBr2) : 구리에브롬을직접반응시켜제조되며, 조해성(潮解性) 결정 으로물에녹는다. 유기합성과사진용에사용한다. (6) 그밖의브롬화물과산화브롬화물: 브롬화스트론튬(의약으로사용)과브롬화바륨을포함한다. (D) 요드화물ㆍ산화요드화물 이그룹에는요드화수소(제2811호)의염과산화요드화물을분류한다. (1) 요드화암모늄(NH4I) : 암모니아나탄산암모늄에요드화수소를반응시켜얻으며백색결정의 흡습성가루로물에잘녹는다. 의약품용(혈액순환과기종)과사진용에사용한다. (2) 요드화나트륨(NaI) :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이나탄산나트륨에요드화수소를반응 시키거나줄밥철에요드를직접반응시켜얻은요드화철에나트륨염을처리시키거나; 요드염을하소(煆燒)하여제조한다. 결정무수물(無水物)로서조해성(潮解性)이있으며물에 잘녹고빛과공기에노출하면분해된다. 식염(table salt나kitchen salt)을요드화하는데 사용되거나사진용에사용한다. 〔원문 Ⅵ-2827-6〕 28.27 (3) 요드화칼륨(KI) : 요드화나트륨과제조방법이유사하고용도도유사하다. 요드화나트륨보다 저장이비교적용이하다. 무수물(無水物)로무색이나유백색(opaque)의결정이다. (4) 요드화칼슘(CaI2) : 탄산칼슘과요드화수소로부터얻어지며무색광택의결정이나진주 모양의백색의비늘모양이며물에녹고공기중에서황색으로변한다. 사진용에사용한다. (5) 그밖의요드화물(iodide)과산화요드화물(iodide oxide) : 이들은다음을포함한다. (a) 리튬의요드화물[의약품(medicine)에사용]ㆍ스트론튬의요드화물ㆍ안티모니의요드화물ㆍ 아연과철의요드화물[둘다는의약품(medicine)과방부제에사용한다]ㆍ납의요드화물(금속 광택이있고고무안료제조용)ㆍ비스무트(bismuth)의요드화물[시약(reagent)] (b) 산화요드화안티모니․산화요드화구리와산화요드화연 요드화수은(요드화제일수은과요드화제이수은)은제외한다(제2852호). 〔원문 Ⅵ-2828-1〕 28.28 28.28 - 하이포아염소산염ㆍ상관습(商慣習)상의하이포아염소산칼슘ㆍ아염소산염ㆍ 하이포아브롬산염 2828.10 - 상관습(商慣習)상의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그밖의하이포아염소산칼슘 2828.90 - 기타 이호에는이절의서문에서설명한제외규정에따라하이포아염소산염ㆍ아염소산염ㆍ하이 포아브롬산염과상거래관습상의의하이포아염소산칼슘으로거래되는물품을분류한다. (A) 하이포아염소산염(hypochlorite) 하이포아염소산염은중요한물품으로주로표백용(“아염소산염표백”)으로사용한다. 불안정한 염으로공기중에서변질되며; 약산(week acid)에만접촉해도하이포아염소산이생긴다. 쉽게 염소가발생하는하이포아염소산은대단히강력한산화제와표백제이다. (1)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NaClOㆍ6H2O) : 보통수용액(水溶液)으로저장되며현재에는 상거래관습상“쟈벨수(eau de Javel)”로칭한다. 염화나트륨용액을전해시키거나하이포 아염소산칼슘에황산나트륨이나탄산나트륨을반응시키거나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에염소를반응시켜얻는다. 염은물에매우잘녹고무수(無水) 상태로는존재하지않으며; 열과빛에민감하며불안정하다.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의수용액(水溶液)은무색이나 황색으로염소의냄새가있다. 일반적으로소량의염화나트륨을불순물로함유하고있다. 식물성섬유나목재펄프의표백ㆍ살균소독제ㆍ물의정제나히드라진제조에사용한다. 또한선명판[할레이션방지막(antihalation plate)]에대한급속현상제(rapid developer)로서 사진용과의약품에서방부제[붕산과혼합한것은데이킨용액(Dakin's solution)이라고 부른다]로사용한다. (2) 하이포아염소산칼륨(KClOㆍ6H2O) : 이염의수용액(水溶液)은“쟈벨수(eau de Javel)”로 칭하며;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과유사하다. (3) 그밖의하이포아염소산염: 이들은하이포아염소산암모늄(하이포아염소산칼슘보다 강력한살균제)ㆍ하이포아염소산바륨ㆍ하이포아염소산마그네슘ㆍ하이포아염소산아연등이 있으며; 모두표백제나살균제에사용한다. (B) 상거래관습상의하이포아염소산칼슘(calcium hypochlorite) 하이포아염소산칼슘: 상거래관습상“표백분(chloride of lime)”으로잘못알려진이물품은 주로불순한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염화칼슘때로는산화칼슘이나수산화칼슘으로구성되어 있다. 수산화칼슘에염소를포화시켜얻으며백색의무정형가루로염화칼슘을함유하는경우는 흡습성이며물에녹고, 열ㆍ빛ㆍ이산화탄소의작용에민감하다. 동물성섬유ㆍ유기물질을 손상시키며착색물질을파괴한다. 식물성섬유나목재펄프의표백ㆍ소독이나살균[하이포아 염소산으로음료수의살균(“javellisation”)에의한물의정제]. 유독가스에오염된토양의유포에 사용한다. 순수한하이포아염소산칼슘은결정성덩어리이거나염소냄새를가진수용액(水溶液) 이며; 이는불순물보다비교적안정하다. 염화칼슘(CaCl2)은제외한다(제2827호). 〔원문 Ⅵ-2828-2〕 28.28 (C) 아염소산염(chlorite) 이그룹에는아염소산(HClO2)의염(salt)을분류한다. (1) 아염소산나트륨(NaClO2) : 무수물(無水物)이나수화물(3H2O)의덩어리나수용액(水溶液) 이며섭씨100도까지는안정하다. 강력한염화제이며부식성이강하다. 염색이나표백에 사용한다. (2) 아염소산알루미늄(aluminium chlorite) : 아염소산나트륨과동일용도이다. (D) 하이포아브롬산염(hypobromits) 이그룹에는하이포아브롬산(HBrO)(제2811호)의염(salt)을분류한다. 하이포아브롬산칼륨(potassium hypobromite)은특정유기화합물의질소함량측정에사용한다. 〔원문 Ⅵ-2829-1〕 28.29 28.29 - 염소산염과과염소산염, 브롬산염과과브롬산염, 요드산염과과요드산염 - 염소산염 2829.11 -- 염소산나트륨 2829.19 -- 기타 2829.90 - 기타 이호에는이절의서문에서설명한제외규정에따라, 금속의염소산염과과염소산염ㆍ브롬산염 과과브롬산염ㆍ요드산염과과요드산염을분류한다. (A) 염소산염(chlorate) 이그룹에는염소산(HClO3)(제2811호)의염(salt)을분류한다. (1) 염소산나트륨(NaClO3) : 염화나트륨의수용액(水溶液)을전해하여얻으며광택있는무색의 결정[태블릿(tablets)]으로서; 물에잘녹으며; 쉽게산소를발생하며때로는불순물을함유 한다(예: 알칼리금속의염화물). 산화제ㆍ유기합성ㆍ직물프린팅(textile printing)[아닐린블랙 염료(aniline black dye)]ㆍ뇌홍뢰관(fulminating primer)ㆍ성냥의두부(head)의제조ㆍ제초제 등에사용한다. (2) 염소산칼륨(KClO3) : 염소산나트륨과유사한방법으로제조되며무색결정으로물에잘녹지 않으며그밖의성질은염소산나트륨과유사하다. 의약과폭발성[예: 염소산칼륨에기름성 물질을혼합한폭약(cheddite)]의제조등에사용한다. (3) 염소산바륨(Ba(ClO3)2) : 염화바륨의용액을전해하여얻으며; 무색결정이며물에녹는다. 불꽃의녹색착색물질ㆍ폭약제조ㆍ그밖의염소산염제조에사용한다. (4) 그밖의염소산염: 다음과같은것을포함한다. 염소산암모늄(화약제조에사용) ; 염소산 스트론튬[폭약과적색광(red light)을발하는불꽃제조] ; 염소산크로뮴(매염제로사용) ; 염소산구리(녹색결정으로서염료ㆍ폭약과녹색광을발하는불꽃제조) (B) 과염소산염(perchlorate) 이그룹에는과염소산(HClO4)(제2811호)의염을분류하며이물품은강력한산화제로서불꽃 과폭약제조에사용한다. (1) 과염소산암모늄(NH4ClO4) : 과염소나트륨으로부터제조되며무색결정으로물(특히뜨거운 물)에녹고; 열에분해되며때로는폭발한다. (2) 과염소산나트륨(NaClO4) : 염소산나트륨의냉수용액(冷水溶液)을전해하여얻으며, 조해성 (潮解性)인무색의결정이다. (3) 과염소산칼륨(KClO4) : 과염소산나트륨으로부터얻으며, 비교적저용해도의무색결정가루로 충격에폭발한다. 염소산염보다강력한산화제로서화학공업에사용한다. 〔원문 Ⅵ-2829-2〕 28.29 (4) 그밖의과염소산염: 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과염소산바륨(수화물의가루)과과염소산납; 후자의포화수용액(水溶液)은중질(重質)의액체(비중2.6)로부유선광(浮遊選鑛: flotation) 에사용한다. (C) 브롬산염(bromate)과과브롬산염(perbromate) 이그룹에는브롬산(HBrO3)(제2811호)의염(salt)을분류하는데예를들면, 브롬산칼륨(KBrO3)과 과브롬산(HBrO4)의염이있다. (D) 요드산염(iodate)과과요드산염(periodate) 여기에는요드산(HIO3)(제2811호)의염(salt)과과요드산(제2811호)을분류한다. 요드산나트륨(NaIO3)․요드산칼륨(KIO3)과요드산수소칼륨(KH(IO3)2)은의약과화학분석의 시약으로사용하며, 결정인요드바륨은요드산의제조에사용한다. 과요드산나트륨(monosodium과disodium)은요드산나트륨의알칼리성용액에염소를반응시켜 얻는다. 〔원문 Ⅵ-2830-1〕 28.30 28.30 - 황화물과폴리황화물(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상관없다) 2830.10 - 황화나트륨 2830.90 - 기타 이절의서문에서제외하도록한물품을제외하고이호에는금속의황화물[제2811호의황화 수소(H2S)의염]을분류한다. 예전의명칭인“술피드레이트(sulphydrate)”(황화수소)는때로는 산황화물에적용한다. 비(非)금속의황화물은제외한다(제2813호). (1) 황화나트륨(sodium sulphide) (a) 황화나트륨(Na2S) : 황산나트륨을석탄(coal)으로환원시켜얻으며, 무수물(無水物)인 경우는백색덩어리나판모양[농축이나용융(溶融: fused) 황화물]으로물에녹고공기 중에황산화하며, 수화물(9H2O)은순도에따라무색이나녹색결정이다. 유기화합물 제조에약(弱)환원제로사용한다. 부유선광(浮遊選鑛: flotation) 공정에서이황화물은 황화하여광석의표면에기름의흡수를증진시킨다. 또한탈모제(제혁과화장용품)와 구충제로사용한다. (b) 황화수소나트륨(NaHS) : 중성황화물에황화수소를반응시켜얻으며무색결정으로물에 녹는다. 용도는유연(tanning)과염색에서탈모제ㆍ니켈정제에서구리흡착제ㆍ유기 합성에서환원제등이다. (2) 황화아연(ZnS) : 인조황화아연은알칼리아연산에황화나트륨을침전시켜수화물형태로 얻는다. 백색페이스트(paste)나가루는때때로산화아연과그밖의불순물을함유한다. 순 수상태나마그네시아와혼합하여고무공업안료로사용한다. 황산바륨과같이침전시키면 리토폰(lithopone)이된다(제3206호). 은ㆍ구리등으로활성화시키면제3206호의루미노퍼 (luminophore)가생성된다. 그러나혼합하지않는것과활성화하지않은황화아연만이이 호에분류하는것을주의하여야한다. 이호에는섬(閃)아연광(zinc blende)(천연의황산아연)(제2608호)ㆍ천연의황산광물(천연황산아연)(제2530호)은 제외한다. (3) 황화카드뮴(CdS) : 인조황화카드뮴은카드뮴염(예: 황산카드뮴) 용액에황화수소나알칼리 황화물을작용하여침전시켜제조된다. 화가용황색안료(카드뮴옐로우)ㆍ항광택(anti-glare) 유리제조에사용하며; 황산바륨으로공침전(共沈澱: co-precipitated)시키면선명한황색의 착색물이되며페인트와요업에사용한다(제3206호). 이호에는천연의황화카드뮴[황카드뮴광(greenockite)]을제외한다(제2530호). (4) 황화수소암모늄(NH4HS) : 바늘모양이나플레이크(flake) 모양결정으로; 휘발성이강하고 사진과유기합성에사용한다. (5) 황화칼슘(CaS) : 황산칼슘과탄산의혼합물을하소(煆燒)하여얻으며회색이나황색의 덩어리로서때로는광택이나며거의물에녹지않는다. 간혹황산염과그밖의불순물이 함유된다. 황산칼슘단독으로나산화비소나석회로처리하여원피의탈모제로사용한다. 용도는화장품의탈모제ㆍ의약품용의살균제ㆍ야금(冶金)과형광페인트의제조등이다. 〔원문 Ⅵ-2830-2〕 28.30 (6) 황화철(iron sulphide) : 가장중요한인조황화철은황화제일철(FeS)이며황과줄밥철 (iron filings)의혼합물을용융(溶融: fused)하여얻는다. 흑색의판ㆍ봉이나덩어리로금속 광택이있다. 황화수소의제조와요업에사용한다. 천연황화철은제외한다[제2502호(배소(roasted)하지않은황화석), 제7103호나제7105호(백철광(마카 사이트: marcasite)) 참조]. 철과비소의천연겹염[독사(미스피켈(mispickel)]이나철과구리의천연겹염 [반동광(보르나이트(bornite))ㆍ황동광(찰코피라이트(chalcopyrite))]은제2530호와제2603호에각각 분류한다. (7) 황화스트론튬(SrS) : 회색의물품으로공기와접촉하면노란색으로변한다. 유연(tanning) 공업ㆍ화장품에서탈모제로사용하며형광도료제조에사용한다. (8) 황화주석(tin sulphide) : 인조황화제이주석(SnS2)은황과염화암모늄의혼합물에산화 주석이나아말감(amalgam)을가하여열처리하여제조된다. 금황색플레이크(flake)나가루로 물에녹지않으며가열하면승화(subliming)된다. 목재와플라스터(plaster) 등을청동빛으로 하는데사용한다. (9) 황화안티모니(antimony sulphide) (a) 인조삼황화안티몬(artificial trisulphide)(Sb2S3) :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 소다]에 용해시킨천연황화물에산을반응시켜적색이나오렌지색의가루로얻어진다(침전삼황화물). 단독이나오황화물이나그밖의물품을혼합하여고무공업의안료로사용한다[안티모니 주(朱)(vermilion)ㆍ안티모니크림슨(crimson)]. 천연의황화물을용융(溶融: fused)하면 흑색의삼황화물이생성되며꽃불ㆍ성냥머리(head) 혼합물ㆍ뇌관의제조(염소산칼륨과 함께), 사진용섬광제(염소산칼륨과함께) 등의제조에사용한다. 탄산나트륨으로열처리 하면“광물성커미즈(kermes mineral)”가생성되는데기본적으로삼황화안티모니와피로 안티모니산나트륨으로구성되었으며, 의약품용으로사용한다(제3824호). (b) 오황화물(pentasulphide)(골든안티모니설파이드)(Sb2S5) : 황화나트륨안티모니용액 (Schlippe's salt)을산(酸)처리하여얻는다. 오렌지색가루며어두운속에서도시간이 경과하면서서히분해된다. 뇌관의제조ㆍ고무의가황이나착색제ㆍ의약(토광제)과동물용 의약에사용한다. 천연의황화안티모니[휘안광(스티브나이트(stibnite))]과산화황화물[홍안광(kermesite)]은제외한다(제2617호). (10) 황화바륨(BaS) : 천연황산염[중정석(重晶石)](제2511호)을탄(coal)으로환원하여얻으며 순수할때는백색의가루나덩어리이며불순할때는회색이나누르스름한색이다. 독성이 있으며용도는황화스트론륨과유사하다. (11) 그밖의황화물: 다음과같은것을포함한다. (a) 황화칼륨(potassium sulphide)(중성과산성) : 황화수소칼륨은메르캅탄(mercaptan) 제조에사용한다. (b) 황화구리(copper sulphide) : 전극이나내해수성도료제조에사용하며; 천연의황화구리 [코우벨라이트(covellite)ㆍ휘동광(chalcocite)]은제외한다(제2603호). (c) 황화납(lead sulphide) : 요업에사용하며; 천연의황화납(방연광)은제외한다(제2607호). 천연황화수은[주사(朱沙: cinnabar)ㆍ천연버밀리온(vermilion)]과인조황화수은은제외하여각각 제2617호와제2852호에분류한다. 〔원문 Ⅵ-2830-3〕 28.30 (12) 폴리황화물(polysulphide) : 또한이호에분류하는데동일금속황화물의혼합물이다. (a) 폴리황화나트륨(sodium polysulphide) : 황에탄산나트륨이나중성황화나트륨을가하여 열처리하여얻으며, 주로이황화나트륨(Na2S2)ㆍ삼황화나트륨ㆍ사황화나트륨과불순물 (황산염ㆍ아황산염등)을함유하고있다. 녹색판모양으로잘녹으며, 공기중에서산화 하고흡습성이매우강하며;밀폐한용기에보관한다. 주로유기합성(황화염료의제조)의 환원제; 부유선광(浮遊選鑛: flotation) 공정; 폴리황화에틸렌의제조ㆍ인조황화수은의 제조ㆍ황욕조(sulphur bath)나옴치료용(treatment of scabies) 혼합물에사용한다. (b) 폴리황화칼륨(potassium polysulphide)[“황의간(liver of sulphur)”] : 폴리황화나트륨과 동일용도와특히황욕조(sulphur bath)에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천연황화물은제외한다. (a) 황화니켈[침니켈광(밀러라이트(millerite))](제2530호) (b) 황화몰리브데늄[황수연광(몰리브데나이트(molybdenite))](제2613호) (c) 황화바나듐[황화바나듐광(패트로나이트(patronite))](제2615호) (d) 황화비스무트[휘창연광(비스무티나이트(bismuthinite))](제2617호) 〔원문 Ⅵ-2831-1〕 28.31 28.31 - 아이티온산염과술폭실산염 2831.10 - 아이티온산나트륨과술폭실산나트륨 2831.90 - 기타 아이티온산염(dithionite) : 아이티온(dithionous)(“hydrosulphurous”)산의염(H2S2O4)으로 유리(遊離)상태로분리되지않는다. 이산화황으로포화시킨아황산수소의용액을환원(아연 가루로)시켜얻으며화학공업ㆍ직물공업이나제당공업에서주로표백의환원제로사용한다. 가장중요한것은아이티온산나트륨(sodium dithionite)(Na2S2O4)으로무수염은백색가루 로서물에녹고무색의결정의함수염(2H2O)을가진것이다. 유기합성ㆍ염색공업ㆍ제지공업에 사용한다. 결정화된상태에서도급속도로변질된다. 특정용도(직물공업에있어서환원제)에서는 아이티온산나트륨을포름알데히드로, 때로는산화아연이나글리세롤을가하여안정화시켜야 한다. 또한아세톤으로안정화시킬수도있다. 아이티온산칼륨ㆍ아이티온산칼슘ㆍ아이티온산마그네슘ㆍ아이티온산아연 : 아이티온산나트 륨과유사한물품으로서, 유사한방법으로안정화시킬수있으며성질과용도도유사하다. 이호에는모든안정화시킨아이티온산염과유사물품인술폭실산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sulphoxylate)를분류한다. 아황산염과티오황산염은제외한다(제2832호). 〔원문 Ⅵ-2832-1〕 28.32 28.32 - 아황산염과티오황산염 2832.10 - 아황산나트륨 2832.20 - 그밖의아황산염 2832.30 - 티오황산염 이호에는이절의서문에서설명한제외규정에따라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금속의아황산염(sulphite) : 아황산(H2SO3)의염[수용액(水溶液) 상태만이존재하며 제2811호의이산화황에상당하다] (B) 금속의티오황산염(thiosulphate) : 티오황산(H2S2O3)의염으로순수상태로존재하지않는다. 이호에는아황산펄프폐액(lye)의농축물(제3804호)과유기물로안정화시킨“히드로술파이트(hydrosulphite)”로 칭하는공업용물품(제2831호)은제외한다. (A) 아황산염(sulphite) 이호에는중성아황산염뿐만아니라산성아황산염을분류한다. (1) 아황산나트륨: 아황산수소나트륨(NaHSO3)․이아황산이나트륨(Na2SO3SO2이나Na2S2O5)과 아황산나트륨(Na2SO3)을포함한다. (a) 아황산수소나트륨(sodium hydrogen sulphite) : 탄산나트륨의수용액(水溶液)에 이산화황을반응시켜얻으며무색가루이나결정으로서비교적불안정하며이산화황의 냄새를갖고있으며물에매우잘녹는다. ; 또한황색의농축액으로제시한다. 유기합성의 환원제ㆍ인디고제조ㆍ모(wool)나견(silk)의표백과라텍스의처리에가황제ㆍ가죽제조 ㆍ포도재배(와인의방부제)와부유선광(浮遊選鑛: flotation)제에사용한다. (b) 이황산이나트륨(sodium metabisulphite, pyrosulphite, dry sulphite)(특정언어권에서는 “sodium bisulphite crystal”이라고잘못부르기도한다) : 아황산수소에서얻으며; 특히 습한공기중에서는비교적급히산화한다. 용도는산성아황산염과동일하며포도재배와 사진용에사용한다. (c) 아황산나트륨(sodium sulphite) : 산성아황산용액에탄산나트륨으로중화시켜얻으며 무수물(無水物)(가루)이나 결정물(7H2O)로서 무색이며 물에 녹는다. 사진ㆍ양조 (brewery)ㆍ로진(rosin)의처리ㆍ방부와표백제ㆍ그밖의아황산염ㆍ티오황산염와유기 염료제조등에사용한다. (2) 아황산암모늄((NH4)2SO3ㆍH2O) : 암모니아에이산화황을반응시켜얻으며무색결정으로 물에녹고공기에산화된다. 유기합성에사용한다. (3) 아황산칼륨(potassium sulphite) : 아황산나트륨과동일형태이다. (a) 아황산수소칼륨(potassium hydrogen sulphite) : 결정으로염색․포도재배에사용한다. 〔원문 Ⅵ-2832-2〕 28.32 (b) 이아황산이칼륨(dipotassium disulphite) : 백색가루나비늘모양이며사진ㆍ펠트모자 공업에서털의캐로팅(carrotting)이나방부제로사용한다. (c) 중성아황산칼륨: 결정(2H2O를가진)으로직물프린트에사용한다. (4) 아황산칼슘(calcium sulphite) (a) 아황산수소칼슘(Ca(HSO3)2) : 수소화칼슘에이산화황을반응시켜얻으며화학펄프제조 에서리그닌(lignin)의용해․표백(예: 스폰지)․염소제거제․맥주의흐림방지제로사 용한다. (b) 중성아황산칼슘(CaSO3) : 백색결정가루나바늘모양인함수염(2H2O)으로물에잘녹 지않으며공기중에서풍해(風解)한다. 의약과포도재배에사용한다. (5) 그밖의황화물: 아황산마그네슘(아황산칼슘과동일용도)․아황산아연(방부제와매염제)․ 아황산수소크로뮴(매염제)을포함한다. (B) 티오황산염(thiosulphate) (1) 티오황산암모늄((NH4)2S2O3) : 티오황산나트륨에서얻어지며무색의결정으로서조해성 (潮解性: deliquescent)이며물에녹는다. 사진의정착배스(fixing bath)과방부제 (antiseptic)로사용한다. (2) 티오황산나트륨(Na2S2O3ㆍ5H2O) : 아황산나트륨용액에황을반응시켜얻으며무색의결정 이며물에잘녹고공기에영향을받지않는다. 사진의정착제(fixing agent)ㆍ종이나직물의 표백에서염소제거제ㆍ크로뮴유연제와유기합성에사용한다. (3) 티오황산칼슘(CaS2O3ㆍH2O) : 황화칼슘을산화하여얻어진백색결정성가루로서물에 녹는다. 의약과그밖의티오황산염의제조에사용한다. (4) 그밖의티오황산염: 티오황산바륨(진주광택을갖는안료) ; 티오황산알루미늄(유기합성용) ; 티오황산연[무인(phosphorus-free)성냥제조용]을포함한다. 〔원문 Ⅵ-2833-1〕 28.33 28.33 - 황산염․명반ㆍ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 황산나트륨 2833.11 -- 황산이나트륨 2833.19 -- 기타 - 그밖의황산염 2833.21 -- 황산마그네슘 2833.22 -- 황산알루미늄 2833.24 -- 황산니켈 2833.25 -- 황산구리 2833.27 -- 황산바륨 2833.29 -- 기타 2833.30 - 명반 2833.40 -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A) 황산염(sulphate) 이호에는이절의서문에서설명한제외규정에따라황산(H2SO4)(제2807호)의금속염을분류 하지만, 그러나제2852호에분류하는황산수은은제외하고, 순수하더라도제3102호나 제3105호에분류하는황산암모늄은제외하며, 황산칼륨의경우순수한것인지에상관없이 제3104호나제3105호에분류하는것은제외한다. (1) 황산나트륨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황산이나트륨(Na2SO4) : 무수물(無水物)이나수화물상태의가루나큰투명결정이고공기에 풍해(風解)하며물에녹으며이때온도가떨어진다. 10 수화물(Na2SO4ㆍ10H2O)은글라우버염 (Glauber's salt)로알려져있다. “salt cake”는여러가지제조공정의부산물로얻는 황산이나트륨(disodium sulphate)의불순물(90~99% 순도)이며이호에분류한다. 황산 이나트륨은염색의조제; 유리제조할때의융제(融劑: flux)(유리병과크리스탈과광학 유리제조) ; 원피보존유연제; 제지(특수화학펄프의제조) ; 직물공업의사이징제 (sizing material) ; 하제(下劑: purgative)로서의약등에사용한다. 천연의황산나트륨[글로버라이트(glauberite)ㆍ블로에다이트(bloedite)ㆍ로이신(reussin)ㆍ 아스트라카나이트(astrakhanite)]은제외한다(제2530호). (b) 황산수소나트륨(NaHSO4) : 질산제조에서생기는잔류소금으로조해성(潮解性: deliquescent)인 용융(溶融: fused) 백색덩어리로생기며황산대용ㆍ금속의표면처리ㆍ재생고무ㆍ안티모니 나탄탈륨의야금(冶金)과제초제로사용한다. (c) 이황화이나트륨(Na2S2O7) 〔원문 Ⅵ-2833-2〕 28.33 (2) 황산마그네슘(magnesium sulphate) : 이호에는인조황산마그네슘(MgSO47H2O)(Epsom saltㆍSeidlitz salt)을분류하는데이는황산고토석(kieserite)을정제하거나백운석(白雲石) [돌로마이트(dolomite)]에황산을반응시켜얻는다. 무색의결정으로공기중에서다소풍 해(風解)하며물에녹는다. 직물사이징의충전제ㆍ가죽유연제ㆍ방화제와하제(下劑: purgative)로사용한다. 이호에는천연황산마그네슘[키제라이트(kieserite)]을제외한다(제2530호). (3) 황산알루미늄(aluminium sulphate)(Al2(SO4)3) : 보크사이트(bauxite)나천연의규산알 루미늄을황산으로처리하여얻으며; 불순물은주로철화합물이다. 함수상태(18H2O)에서 는백색결정으로서물에녹고사용하는용액의농도에따라손톱으로쉽게긁어지거나단 단하며부서지기쉽고; 서서히가열하면결정수가없어져최종으로무수황산염이된다. 매염제; 원피(原皮)보존유연제와명반유연제; 제지에있어펄프사이징제; 염료공업에 서레이크안료제조ㆍ메틸렌블루(methylene blue)와그밖의티아조드(thiazode) 염료제 조에사용한다. 또한수지와공업용수(水)의정제ㆍ소화기등에사용한다. 염색에사용하는염기성황산알루미늄도이호에분류한다. (4) 황산크로뮴(chromium sulphate) : 가장잘알려진것은제이황산크로뮴(Cr2(SO4)3)이며, 질산크로뮴에황산을반응시켜얻으며결정성가루로수용액(水溶液)에서는보라색이나녹색 이다. 염색[크롬매염(chrome mordanting)]이나유연[크롬유연(chrome tanning)]의매염제 (mordant)로사용한다. 유연제로사용하는물품은제이황산크롬이나제일황산크롬(CrSO4)에 서유도된염기성황산크로뮴의불안정한용액이다. 이들황산염은이호에포함한다. (5) 황산니켈(nickel sulphate) : 이들황산은흔히황산니켈(NiSO4)의구조식을가진다. 무 수물(無水物)은황색결정이며, 수화되면(7H2O) 에메랄드녹색결정이나청색결정(6H2O) 이며; 물에녹는다. 전해니켈도금․염색의매염제․가스마스크제조와촉매에사용한다. (6) 황산구리(copper sulphate) (a) 황산제일구리(Cu2SO4) : 합성에탄올제조에사용하는촉매 (b) 황산제이구리(CuSO4․5H2O) : 전해구리정련의부산물로얻으며또한구리의웨이스트 (waste)나스크랩(scrap)에황산의약용액(weak solution)을반응시켜얻는다. 청색결정 이나결정가루로서물에녹는다. 하소(煆燒)하면백색무수염으로변하며물과친화성이 있어물을흡수한다. 농업에서살균제(제3808호의해설서참조) ; 산포혼합물의조제; 산화제일구리나무기구리착색제의제조; 염색공업[견(silk) 염색이나양모(wool)를흑색ㆍ 자색과엷은자색으로염색] ; 전해구리ㆍ정련이나구리도금; 부유선광(浮遊選鑛: flotation) 조절제(광석의천연부력의회복) ; 방부제등에사용한다. 천연의함수황산구리[수담반(brochantite)]은제외한다(제2603호). 〔원문 Ⅵ-2833-3〕 28.33 (7) 황산아연(ZnSO4ㆍ7H2O) : 금속아연ㆍ산화아연ㆍ탄산아연이나배소(焙燒: roasted)한 섬(閃)아연광(blende)에묽은황산을반응시켜얻는다. 백색유리모양의바늘모양결정으로 부유선광(浮遊選鑛: flotation) 공정에서광석의자연부력을감소시키는데사용하며; 염색의 매염제; 전해아연도금; 방부제; 목재보존; 건조제와리토폰(lithopone)(제3206호)ㆍ루미노퍼 (luminophore)(구리로활성화시킨황산아연)(제3206호)와여러그밖의아연화합물의 제조에사용한다. (8) 황산바륨(barium sulphate) : 이호에는인조나침전황산바륨(BaSO4)을분류하는데이는 황산이나알칼리황산염에염화바륨의용액을침전시켜얻는다. 백색가루로매우중질(重質) (비중약4.4)이고물에녹지않으며진한페이스트(paste) 상태이다. 백색안료ㆍ직물사이징 충전제와고무ㆍ도포제ㆍ판지ㆍ봉니(封泥: luting)ㆍ레이크(lake) 안료ㆍ착색제등의제조에 사용한다. X-레이를통과시키지않으므로방사성사진에사용한다. 천연의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ㆍ중방선석]은제외한다(제2511호). (9) 황산철(iron sulphate) (a) 황산제일철(FeSO4) : 철을깎아낸부스러기(iron shavings)에묽은황산으로처리하여얻거나 이산화티탄을제조할때부산물로도얻으며때로는구리ㆍ황산제이철과비소와같은불순물을 포함하고있다. 물에잘녹으며; 주로미녹색결정인때는함수상태(일반적으로7H2O)이며, 공기에노출하면갈색으로변하고; 열처리하면백색인무수황산염으로변한다. 수용액 (水溶液)은녹색이나공기에노출하면갈색으로변한다. 황산제일철은잉크제조[철잉크 (iron ink)]ㆍ착색제[프루시안블루(Prussian blue)]ㆍ석탄가스제조용의혼합물[소석회 (消石灰: slaked lime)와톱밥으로], 염색, 살충제ㆍ방부제와제초용에사용한다. (b) 황산제이철(Fe2(SO4)3) : 황산제일철에서얻으며가루나갈색의슬래브(slab) 모양이다. 물에잘녹으며그용액에서백색의함수물(9H2O)을형성한다. 천연수와하수의정제ㆍ 도살장에서혈액응고ㆍ철유연제(iron-tanning)ㆍ살균제에사용한다. 광석의부력을 감소시키므로부유선광(浮遊選鑛: flotation)조절제로사용한다. 또한염색의매염제 (mordant)와구리나아연의전해물품에사용한다. (10) 황산코발트(CoSO4ㆍ7H2O) : 황산제일코발트에황산을반응시켜얻으며; 물에녹는적색 결정이다. 전해코발트도금ㆍ요업용안료ㆍ촉매와침전수지산코발트염의제조(건조제) 에 사용한다. (11) 황산스트론튬(strontium sulphate) : 인조황산스트론튬(SrSO4)은염화물의용액에서 침전시켜얻으며백색가루로물에잘녹지않고불꽃ㆍ요업과여러가지스트론튬염의 제조에사용한다. 천연의황산스트론튬[천청색(셀레스틴(celestine)]은제외한다(제2530호). (12) 황산카드뮴(CdSO4) : 무색의결정으로물에녹으며무수물(無水物)이거나함수물(8H2O) 이다. 황색카드뮴이나그밖의착색제ㆍ의약의제조; 표준전지[웨스톤셀(Weston cell)] ; 전기도금과염색에사용한다. 〔원문 Ⅵ-2833-4〕 28.33 (13) 황산납(lead sulphate) (a) 인조황산납(PbSO4) : 질산납이나초산납에황산으로침전시켜얻으며; 백색가루나 결정으로물에녹지않는다. 납염(lead salt)의제조에사용한다. (b) 염기성황산납: 리사지(litharge)ㆍ염화나트륨과황산을함께가열하면회색가루로제조 한다. 또한야금(冶金) 공정에서도얻으며이경우는백색가루로얻어진다. 안료ㆍ매스틱 (mastic)의제조와고무공업용혼합물의제조에사용한다. 천연의황산납(황산연광)은제외한다(제2607호). (B) 명반(alum) 명반은삼가금속(알루미늄ㆍ크로뮴ㆍ망간ㆍ철이나인듐)의황산염과일가금속(황산의알칼리염 이나황산암모늄)의황산염을함유하는함수황산염이다. 단일황산염이명반을치환하는경향이 있지만염색ㆍ방부제ㆍ화학품의제조에사용한다. (1) 알루미늄명반(aluminium alum) (a) 황산알루미늄칼륨(Al2(SO4)3K2SO4ㆍ24H2O)(보통명반이나칼륨명반) : 천연의명반석 (제2530호)(즉수산화알루미늄이혼합된염기성황산알루미늄칼륨)에서얻는다. 명반은 이(二)성분의황산염에서제조되며백색결정성고체로물에녹는다. 명반을하소(煆燒) 하면밝은백색가루를얻으며이는무수결정이다(calcined alum). 황산알루미늄과동일 용도특히레이크(lake) 안료의제조ㆍ염색과유연제[명반유연(alum-tanning)]에사용하며 또한사진과화장품등에사용한다. (b) 황산알루미늄암모늄(Al2(SO4)3(NH4)2SO4ㆍ24H2O)(암모늄명반) : 무색결정으로특히 뜨거운물에잘녹는다. 순수한염화알루미늄제조와의약에사용한다. (c) 황산알루미늄나트륨(Al2(SO4)3Na2SO4ㆍ24H2O)(나트륨명반) : 칼륨명반과유사하며풍해성 (風解性) 결정으로물에녹는다. 염색의매염제(mordant)로사용한다. (2) 크로뮴명반(chromium alum) (a) 황산칼륨크로뮴(Cr2(SO4)3K2SO4ㆍ24H2O)(크로뮴명반) : 중크로뮴산의황산용액에이산화황 으로환원시켜얻는다. 자적색의결정으로서물에녹으며공기중에서풍해한다. 염색에서 매염제․유연제(크로뮴유연제)․사진용등에사용한다. (b) 황산크로뮴암모늄(크로뮴암모늄명반) : 결정성청색가루로유연제와요업에사용한다. (3) 철명반: 황산제이철암모늄((NH4)2SO4Fe2(SO4)3ㆍ24H2O) : 자색의결정으로공기중에서 탈수되어백색으로변하며; 황산제삼철칼륨도자색의결정이다. 둘다염색에사용한다. 〔원문 Ⅵ-2833-5〕 28.33 (C)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과황산염은제2811호의과황산의염이다. 건조상태에서는상당히안정하나수용액(水溶液: aqueous solution)에서는가열하면분해된다. 또한강력한산화제(oxidising agent)이다. (1) 과산화제이황산이암모늄((NH4)2S2O8) : 황산암모늄의진한용액에황산을가하여전해하여 얻으며; 무색결정으로물에녹고습기와열에분해된다. 사진과; 직물표백이나염색공정; 가용성전분의제조; 그밖의과황산염의제조와특정전해조ㆍ유기합성등에사용한다. (2) 과산화이황산이나트륨(Na2S2O8) : 무색결정으로물에잘녹는다. 소독제ㆍ표백제ㆍ감극제 (전지)와구리합금의조각에사용한다. (3) 과산화이황화산이칼륨(K2S2O8) : 무색의결정으로물에잘녹으며표백ㆍ비누제조ㆍ사진ㆍ 방부제등에사용한다. 천연의황산칼슘[석고ㆍ무수(無水) 석고(anhydrite)ㆍ카르스테나이트(karstenite)]은제외한다(제2520호). 〔원문 Ⅵ-2834-1〕 28.34 28.34 - 아질산염과질산염 2834.10 - 아질산염 - 질산염 2834.21 -- 질산칼륨 2834.29 -- 기타 (A) 아질산염(nitrite) 이호에는이절의서문에서설명한제외규정에따라아질산(HNO2)(제2811호)의금속염인 아질산염을분류한다. (1) 아질산나트륨(NaNO2) : 질산나트륨을납으로환원하여얻어지거나; 리사지(litharge)의 제조과정에서얻어진다. 무색의결정으로서흡습성이있으며물에잘녹는다. 밧트(vat)염 료의산화제; 유기합성; 식육절임; 사진; 쥐약(rat-poison) 등에사용한다. (2) 아질산칼륨(KNO2) : 아질산나트륨과동일한방법으로제조되거나질산칼륨과산화칼슘의 혼합물에이산화황을반응시켜얻어진다. 백색결정성가루나황색봉모양이나그밖의아 질산염등의불순물을함유할때도있다. 물에녹으며공기중에서강력한조해성(潮解性: deliquescent)이있고공기중에서변질한다. 용도는아질산나트륨과유사하다. (3) 아질산바륨(Ba(NO2)2) : 결정체로서불꽃에사용한다. (4) 그밖의아질산염: 아질산암모늄이포함되는데불안정하고폭발성이있으며; 실험실에서 질소제조용액에사용한다. 이호에는코발트아질산염은제외한다(제2842호). (B) 질산염(nitrate) 이호에는이절의서문에서제외하고있는물품을제외하고질산염즉질산(제2808호)의 금속염을분류하며, 순수한것인지에상관없이, 질산암모늄과질산나트륨을제외한다(제3102호나 제3105호)(아래의그밖의제외물품참조). 또한염기성질산염은이호에분류한다. (1) 질산칼륨(KNO3)[초석(saltpetre or nitre)] : 질산나트륨과염화칼륨에서얻는다. 무색결정ㆍ 유리질의덩어리나백색결정가루로서, 물에녹으며불순한것은흡습성이있다. 질산나트륨과 용도가유사하며; 또한화약제조ㆍ화학뇌관ㆍ불꽃ㆍ성냥과야금(冶金)의융제(融劑: flux)로 사용한다. (2) 질산비스무트(bismuth nitrate) (a) 중성질산비스무트(Bi(NO3)3ㆍ5H2O) : 비스무트금속에질산을반응시켜얻으며; 큰 결정체로서무색이며조해성(潮解性: deliquescent)이있다. 산화비스무트나이의염ㆍ특정 바니시제조에사용한다. 〔원문 Ⅵ-2834-2〕 28.34 (b) 염기성질산비스무트(BiNO3(OH)2) : 중성질산비스무트에서얻으며; 진주광택이있는 백색가루로물에녹지않는다. 의약(위장병치료) ; 요업[훈색(iridescent colour)] ; 화장품; 뇌홍뢰관(fulminate primer)의제조등에사용한다. (3) 질산마그네슘(Mg(NO3)2ㆍ6H2O) : 무색결정으로물에녹으며불꽃ㆍ내화(耐火)제품의제조 (산화마그네슘과함께)ㆍ백열가스맨틀등에사용한다. (4) 질산칼슘(Ca(NO3)2) : 분쇄한석회석에질산을처리하여얻으며조해성(潮解性: deliquescent) 의백색덩어리로서물ㆍ알코올ㆍ아세톤에용해된다. 불꽃ㆍ폭발물ㆍ성냥ㆍ비료제조등에 사용하다. (5) 질산제이철(Fe(NO3)3ㆍ6H2O이나9H2O) : 청색결정으로염색의매염제ㆍ인쇄(단독이나 초산과화합하여)에사용한다. 순수한수용액(水溶液)은의약에사용한다. (6) 질산코발트(Co(NO3)2ㆍ6H2O) : 자색ㆍ적색이나갈색결정으로서물에녹으며조해성(潮解 性: deliquescent)이며, 청색코발트이나황색코발트ㆍ은현잉크(sympathetic ink) 제조; 요업장식품; 전해코발트도금에사용한다. (7) 질산니켈(Ni(NO3)2ㆍ6H2O) : 불에녹으며조해성(潮解性: deliquescent) 녹색결정으로요업 (도색안료) ; 염색(매염제) ; 전해니켈도금, 산화니켈이나순수니켈촉매제조에사용한다. (8) 질산제이구리(Cu(NO3)2) : 질산에용해되어있는구리를결정화하여질산구리(온도에따 라3H2O이나6H2O)을얻는다. 청색이나녹색결정이며물에녹고흡습이있으며독성이 있다. 불꽃; 염료공업; 직물염색과인쇄(매염제) ; 산화구리와사진감광지; 전기도금할 때금속에녹청색윤기를내는데사용한다. (9) 질산스트론튬(Sr(NO3)2) : 질산에산화스트론튬이나황화스트론튬을반응시키면따뜻한액 체에서는무수염, 차가운액체에서는함수염(4H2O)이생긴다. 무색의결정가루로조해성(潮 解性: deliquescent)이며물에녹고열에분해된다. 적(赤)광의불꽃, 성냥제조에사용한다. (10) 질산카드뮴(Cd(NO3)2ㆍ4H2O) : 산화카드뮴으로부터제조되며무색바늘모양으로물에 녹고조해성(deliquescent)이있다. 요업의착색이나유리제조에사용한다. (11) 질산바륨(Ba(NO3)2) : 천연의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 witherite)](제2511호)으로부터제 조되며무색이나백색결정이나결정성가루로서물에녹으며독성이있다. 녹색빛의불 꽃; 폭약ㆍ광학유리ㆍ요업유약ㆍ바륨염과질산염제조등에사용한다. (12) 질산납(Pb(NO3)2) : 질산납은연단(鉛丹: red lead)에질산을반응시키거나이산화납을 제조할때부산물로얻으며무색결정으로물에녹으며독성이있다. 불꽃(노란빛) ; 성 냥의제조ㆍ폭약과특정착색제; 유연제; 사진과석판; 납염(lead salt)의제조와유기 합성에산화제로사용한다. 〔원문 Ⅵ-2834-3〕 28.34 앞에서설명한제외물품이외에다음의것도포함하지않는다. (a) 질산수은(제2852호) (b) 아세토니트레이트(acetonitrate)(제29류)[예: 아세토질산철(매염제로사용)] (c) 황산암모늄과질산암모늄의겹염(순수한것인지에상관없다)(제3102호나제3105호) (d) 금속의질산염의혼합물로구성된폭약(제3602호) 〔원문 Ⅵ-2835-1〕 28.35 28.35 -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ㆍ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ㆍ인산염, 폴리인산염 (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상관없다) 2835.10 -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와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 인산염 2835.22 -- 인산일나트륨이나인산이나트륨 2835.24 -- 인산칼륨 2835.25 --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2835.26 -- 그밖의인산칼슘 2835.29 -- 기타 - 폴리인산염 2835.31 --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2835.39 -- 기타 (A) 포스피네이트(phosphinate)(하이포아인산염) 이호에는이절의서문에서설명한제외규정에따라포스피네이트(phosphinate)(하이포아 인산염)와하이포아인산(H3PO2)(제2811호)의금속염을포함한다. 이들은물에녹으며열에분해하여인화수소를발생하고자연점화된다. 알칼리성하이포아 인산염은환원제이다. 가장중요한하이포아인산염은다음과같다. (Ⅰ) 하이포아인산나트륨(NaPH2O2) : 백색태블릿(t ablet) 모양이나결정가루로흡습성이있다. (Ⅱ) 하이포아인산칼슘(Ca(PH2O2)2) : 무색결정이나백색가루이다[끓는석회유(milk of lime) 에백인(white phosphorus)을반응시켜얻는다]. 앞에서설명한두물품은의약품용의강장제(tonic)로사용한다. (Ⅲ) 암모늄(ammonium)ㆍ철(iron)과납(lead)의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 (B) 포스포네이트(phosphonate)(아인산염) 이호에는이절의서문에서제외하도록한물품을제외하고, 포스폰산염(아인산염), 포스폰산 (아인산)(H3PO3)(제2811호)의금속염(중성이나산성)을포함한다. 가장중요한아인산염은암모늄․나트륨․칼륨과칼슘의염이며수용성이고환원제로사용 한다. 〔원문 Ⅵ-2835-2〕 28.35 (C) 인산염(phosphate), 폴리인산염(polyphosphate) 이호에는이절의서문에서설명한제외규정에따라제2809호의인산에서유도한금속의 인산염과폴리인산염을분류한다. (Ⅰ) 인산염(phosphate) : 인산(H3PO4)의금속염이다. 중요한것으로자주“인산염(phosphate)” 이라한다. 일가금속과인산이반응하여이루어진염은일염기성염ㆍ이염기성염ㆍ삼염기성염 (즉1금속원자ㆍ2금속원자ㆍ3금속원자를함유한다)이될수있다. ; 예를들면, 3종의인산 나트륨, 즉, 이수소오르토인산나트륨[일염기성인산염(NaH2PO4)]ㆍ일수소오르토인산이 나트륨[이염기성인산염(Na2HPO4)]과인산삼나트륨[삼염기성인산염(Na3PO4)]이있다. (Ⅱ) 피로인산염(pyrophosphate)(이인산염) : 피로인산(H4P2O7)의금속염 (Ⅲ) 메타인산염(metaphosphate) : 메타인산(HPO3)n의금속염 (Ⅳ) 그밖의폴리인산염: 고중합도를가지고있는폴리인산염의금속염 가장중요한인산염과폴리인산염은다음과같다. (1) 인산암모늄과폴리인산암모늄 (a) 오르트인산삼암모늄((NH4)3PO4) : 수용액(水溶液)에서만안정하다. (b) 폴리인산암모늄(ammonium polyphosphate) : 몇개에서수천가지의중합도를 갖고있는폴리인산암모늄이존재한다. 이들은백색결정성가루로서물에녹거나녹지 않는다. ; 비료의제조ㆍ바니시의방화첨가제나방화조제에사용한다. 이들은중합도가명확하지아니하더라도이호에분류한다.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일인산암모늄)과오르토인산수소암모늄(인산이암모늄)은순수한것인지와 그들의상호혼합물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서제외한다(제3105호). (2) 인산나트륨(sodium phosphate)과폴리인산나트륨(polyphosphate) (a) 오르토인산이수소나트륨(NaH2PO4ㆍ2H2O)[일(一)염기성인산염] : 무색결정으로물에 녹으며가열하면결정수를잃고(가루화한인산염) 피로인산염이되며최종적으로는 메타인산염이된다. 의약ㆍ인조직물공업ㆍ단백질물질의응고제(coagulant)ㆍ전기도금 등에사용한다. (b) 오르토인산수소이나트륨(Na2HPO4)[이(二)염기성인산염] : 무수물(無水物)(백색가루) 이나결정물(2ㆍ7나12H2O)이있고물에녹는다. 견(silk)의사이징제(염화석과함께)․ 직물방화제․목재방화제․종이방화제․직물의매염제․크로뮴유연제․광학유리의 제조․요업의광택용․베이킹파우더의제조․착색물질․용접용융제의제조․전기 도금․의약등에사용한다. 〔원문 Ⅵ-2835-3〕 28.35 (c) 오르토인산삼나트륨(Na3PO4ㆍ12H2O)[삼(三)염기성인산염] : 무색결정으로물에 녹으며온도를가하면결정수의일부를상실한다. 금속산화물을녹일때융제(融劑: flux)ㆍ사진ㆍ세척제ㆍ공업용수의연화(softening)와보일러스케일제거제ㆍ설탕과 주정의세정ㆍ유연(tanning)ㆍ의약등에사용한다. (d) 피로인산나트륨(sodium pyrophosphate) : 피로인산사나트륨(Na4P2O7). 비흡습성 백색가루로서물에녹는다. 세탁ㆍ세척제의제조ㆍ혈액응고방지혼합물의제조ㆍ 냉동제와살균제의제조ㆍ치즈제조등에쓰인다. 피로인산이수소이나트륨(Na2H2P2O7)은같은모양이며에나멜의융제(融劑)․밀크 중에서카세인침전․베이킹파우더․맥아밀크가루의제조등에사용한다. (e) 삼인산오나트륨(Na5P3O10)(트리폴리인산나트륨으로도알려져있다) : 백색결정성 가루로서; 수질연화제․유화제나식료품보존제로사용한다. (f) 메타인산나트륨[기초화학식(NaPO3)n] : 환식삼인산나트륨과환식사인산나트륨이있다. (g) 폴리인산나트륨(sodium polyphosphate) : 고중합도(high degree of polymerisation) 를갖고있고소수의폴리인산나트륨은메타인산나트륨으로잘못불리어지고있다. 수십 에서수백까지의고중합도를갖고있는선상(linear) 폴리인산나트륨이여러개있다. 이 러한폴리인산나트륨이중합도가불명확하더라도이호에분류한다. 이들은다음의것을포함한다. 헥사메타인산나트륨[화학식(Na(PO3)n)중합혼합물]으로잘못불리고있으며그래함염 (Graham’ salt)으로알려졌으며이들은유리질이나백색가루로서물에잘녹는다. 수 용액(水溶液)에서는 물에 함유한 칼슘과 마그네슘을 유리시키므로 수연화제 (water‑softener)로쓰인다. 또세척제와카세인글루(casein glue)의제조ㆍ정유의유화(乳 化)ㆍ사진ㆍ치즈제조등에사용한다. (3) 인산칼륨(potassium phosphate) : 가장알려진것은오르토인산이수소칼륨(KH2PO4)이 다. 인산염백아(phosphated chalk)에오르토인산과황산칼륨을반응시켜얻으며무색결정 으로물에녹는다. 효모영양제와비료로사용한다. (4) 인산칼슘(calcium phosphate) (a) 오르토인산수소칼슘(CaHPO4ㆍ2H2O) : 오르토인산수소이나트륨에산성염화칼슘용액을 반응시켜얻으며백색가루로물에녹지않는다. 비료ㆍ동물사료의광물성첨가제ㆍ 유리의제조ㆍ의약품등에사용한다. 건조무수물로계산하여플루오르함량이0.2% 이상인오르토인산수소칼슘은제외한다(제3103호나 제3105호). 〔원문 Ⅵ-2835-4〕 28.35 (b) 오르토인산사수소칼슘(CaH4(PO4)2ㆍ1이나2H2O) : 뼈(bone)에황산이나염화수소를 반응시켜얻는다. 용액으로생기고; 열작용으로결정수(water of crystallisation)가유리 (遊離)된다. 물에녹는유일한인산칼슘이다. 베이킹파우더의제조ㆍ의약등에사용한다. (c) 오르토인산삼칼슘(Ca3(PO4)2) : 이호에는침전인산칼슘(즉, 보통칼슘)을분류한다. 뼈 (bone)에함유된인산삼칼슘을처음에는염산, 다음에는가성(苛性)소다로처리하여얻 거나, 오르토인산삼나트륨의용액에암모니아에염화칼슘으로침전시켜얻는다. 무정 형인백색가루로무취이며물에녹지않는다. 염색의매염제; 시럽의정제; 금속의 침지(pickling) ; 유리와도기제조; 인(phosphorus)과의약[예: 락토포스페이트 (lactophosphate)ㆍ글리세로인산염(glycerophosphate) 등의제조에쓰인다] 천연의인산칼슘은제외한다(제2510호). (5) 인산알루미늄(aluminium phosphate) : 인조오르토인산알루미늄(AlPO4)은오르토인산 삼나트륨과황산알루미늄을반응시켜얻으며백색․회색이나분홍색가루이다. 요업에서 융제(融劑)ㆍ견(silk)의사이징제(산화주석과함께)ㆍ치과용시멘트제조에사용한다. 천연의인산알루미늄[와벨라이트(wavellite)]은제외한다(제2530호). (6) 인산망간(Mn3(PO4)2ㆍ7H2O) : 염화망간과인산을반응시켜얻으며단독이나그밖의물품 과혼합된자색가루는안료(Nuremberg violet)를구성하며예술가등이사용하거나에나 멜에사용한다. 인산암모늄과결합하면부르군디(Burgundy) 바이올렛이된다. (7) 인산코발트(cobalt phosphate) : 오르토인산코발트(CO3(PO4)2ㆍ2나8H2O)는오르토인산 나트륨과초산코발트와반응시켜얻으며무정형의핑크색가루로물에녹지않는다. 산화 알루미늄과가열하면에나멜에서사용하는테나르드(Thenard) 블루가생성된다. 인산알루 미늄과결합하면코발트퍼플제조에사용한다. (8) 그밖의인산염: 바륨(유백제)․크로뮴(요업용착색제)․아연(요업용착색제․치과용시 멘트․발효조절․의약)․철(의약)과구리(요업용착색제)의인산염을포함한다. 이호에는또한다음인산염을제외한다. (a) 천연의인산칼슘․인회석․천연의인산알루미늄칼슘(제2510호) (b) 제25류나제26류의그밖의천연의광물성인산염 (c)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과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순수한것인지에상관없다)(제3105호) (d) 귀석과반귀석(제7103호나제7105호) 〔원문 Ⅵ-2836-1〕 28.36 28.36 -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탄산암모늄(카르밤산암모늄을 함유한것으로한정한다) 2836.20 - 탄산이나트륨 2836.30 - 탄산수소나트륨(증탄산나트륨) 2836.40 - 탄산칼륨 2836.50 - 탄산칼슘 2836.60 - 탄산바륨 - 기타 2836.91 -- 탄산리튬 2836.92 -- 탄산스트론튬 2836.99 -- 기타 이호에는이절의서문에서설명한제외규정에따라다음의것을분류한다. (Ⅰ) 탄산염(중성탄산염․탄산수소염이나중탄산염․염기성탄산염) : 비유리(non-isolated) 탄산(H2CO3)의금속염으로무수물(無水物)(CO2)은제2811호에해당한다. (Ⅱ)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 즉많은양의산소를함유하는탄산염으로과산화일탄산염 (Na2CO4)이나과산화이탄산염(Na2C2O6)이있으며; 이들은금속과산화물에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얻는다. (A) 탄산염(carbonate) (1) 탄산암모늄(ammonium carbonate) : 황산암모늄(또는염화물)과백악(白堊: chalk)의 혼합물을열처리하거나수증기존재하에암모니아가스를이산화탄소에결합시켜얻는다. 상거래관습상의탄산암모늄은여러불순물(염화물․황산염․유기물질)이첨가되어있 고탄산수소암모늄과카르밤산암모늄(NH2COONH4)을함유하고있다. 상거래관습상의탄 산암모늄(이호에포함되는것)은백색결정성덩어리나가루로온수에녹으며습한공기에 서변질되어산성탄산염이형성되나이상태로사용할수도있다. 탄산암모늄은직물염색과날염의매염제(mordant) ; 양모(wool)의세정제; 의약품의거담제 (expectorant) ; 각성제(smelling salt)와베이킹파우더의제조; 유연제; 고무공업; 카드뮴 야금(冶金) ; 유기합성등에사용한다. (2) 탄산나트륨(sodium carbonate) (a) 탄산이나트륨(중성탄산염)(Na2CO3) : “탄산소다(carbonate of soda)”이나“상거래관습 상의소다(commercial soda)”로잘못칭하여지고있으며;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과 혼동하여서는안된다(제2815호). 염화나트륨과암모니아의용액에이산화탄소를가하여 열처리하고, 그결과로얻어진산성탄산나트륨을가열ㆍ분해하여얻을수있다. 〔원문 Ⅵ-2836-2〕 28.36 무수물(無水物)(또는탈수물)은가루이며, 수화결정물은10H2O의함수물로공기에서풍해 (風解)하여일수화물(1H2O)이된다. 유리공업, 요업의융제(融劑: flux) ; 직물공업; 세탁제; 염색; 견(silk)의주석사이징제(tin size)(염화제이석과함께) ; 스케일방지제(제3824호의 해설참조) ; 수산화나트륨의제조, 나트륨염과인디고; 텅스텐ㆍ비스무트안티모니나 바나듐(vanadium)의야금(冶金) ; 사진; 공업용수정제와석회의혼합물ㆍ석회가스의정제 등에사용한다. (b) 탄산수소나트륨(NaHCO3) : 보통결정가루나백색결정으로물에녹으며특히온수에는 잘녹으며습한대기에서는변질되기쉽다. 의약(신장결석증치료) ; 소화정과탄산가스 음료수제조; 베이킹파우더; 요업등에쓰인다. 천연탄산나트륨[나트론(natron) 등]은제외한다(제2530호). (3) 탄산칼륨(potassium carbonate) (a) 탄산이칼륨(K2CO3) : “포타시(potash)”라고부적당하게불리며; 수산화칼륨[가성(苛性) 칼륨]과혼동하여서는안된다(제2815호). 식물성회(灰: ash)나사탕무잔유물ㆍ양모에 붙어있는지방에서얻으나주로염화칼륨에서얻는다. 백색결정성덩어리이며조해성 (潮解性: deliquescent)이강하고물에녹는다. 유리와자기제조; 아마표백과직물세탁; 페인트세척; 칼륨염ㆍ시안화물ㆍ프루시안(Prussian) 블루의제조; 스케일방지제제조등에 쓰인다. (b) 탄산수소칼륨(KHCO3) : 중성탄산염(K2CO3)에이산화탄소를반응시켜제조하며; 백색 결정으로물에녹으며약간의조해성(deliquescent)이있다. 소화기; 베이킹파우더의제조; 의약과포도재배[항산(anti-acid)]에사용한다. (4) 침전탄산칼슘(CaCO3) : 이호에포함된침전탄산칼슘은칼슘염의용액에;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얻는다. 증량제; 치약과얼굴화장분(face-powder)의제조; 의약(구루병의치료) 등에쓰인다. 이호에는천연의석회석(제25류)과초크(천연의탄산칼슘)는세척과분쇄했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서 제외하며(제2509호), 가루상태의탄산칼슘으로서, 그것의미립자를지방산(예: 스테아르산)으로방수막 도포한것도제외한다(제3824호). (5) 침전탄산바륨(precipitated barium carbonate) : 침전탄산바륨(BaCO3)은이호에포함 되며황화바륨과탄산나트륨과반응시켜얻어진다. 백색가루로물에녹지않으며공업용수의 정제, 구충제, 광학유리와순산화바륨의제조에사용하며; 에나멜안료와융제(融劑: flux), 고무ㆍ종이ㆍ비누ㆍ설탕공업; 불꽃(녹색빛)에사용한다. 천연의탄산바륨[위더라이트(witherite)]은제외한다(제2511호). (6) 탄산납(lead carbonate) 〔원문 Ⅵ-2836-3〕 28.36 인조탄산납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중성탄산납(PbCO3) : 백색가루로결정이거나무정형이며물에녹지않는다. 요업과안 료제조․매스틱(mastic)과인디고(indigo)에사용한다. (b) 염기성탄산납(2PbCO3ㆍPb(OH)2) : “백납(white lead)”으로알려진가루ㆍ케이크ㆍ스케 일(scales)이나페이스트(paste) 모양이다. 백납은초산에납판이나리사지(litharge)를반 응시켜얻은초산납으로부터얻으며건성안료이다. 유성페인트ㆍ융제(融劑: flux)ㆍ특 별한매스틱(mastic)(예: 증기파이프결합구)과오렌지납의제조에쓰인다. 백납[단일이나 황산바륨ㆍ산화아연ㆍ석고나고령토(kaolin)와혼합물로사용]은크렘(Krems) 화이트ㆍ 베니샨(Venetian) 화이트ㆍ함브르그(Hamburg) 화이트등을생성한다. 천연의탄산납(연백광)은제외한다(제2607호). (7) 탄산리튬(lithium carbonate) : 중성탄산리튬염(Li2CO3)은황산리튬에탄산나트륨으로 침전시켜얻으며백색결정성가루로무취이며공기에서영향을받지않고물에약간녹는 다. 의약품(특이체질의뇨치료)ㆍ인공광천수혼합제의제조에쓰인다. (8) 침전탄산스토론튬(precipitated strontium carbonate) : 침전탄산스토론튬(SrCO3)은 이호에분류하며매우미세한백색가루로물에녹지않는다. 불꽃(붉은색빛)ㆍ휘색유리 (iridescent glass)ㆍ발광페인트ㆍ산화스트론튬이나스트론튬염의제조에쓰인다. 천연의탄산스트론튬[스트론티아나이트(strontianite)]은제외한다(제2530호). (9) 탄산비스무트(bismuth carbonate) : 이호에포함되는인조탄산비스무트는염기성탄 산비스무트[(BiO)2CO3]이며백색이나황색무정형가루로물에녹지않는다. 의약과화장품 제조에사용한다. 천연의탄산수소비스무트(포창연: bismutite)는제외한다(제2617호). (10) 침전탄산마그네슘(precipitated magnesium carbonate) : 침전탄산마그네슘은이 호에포함되는데염기성의수화된탄산염이다. 탄산나트륨과황산마그네슘을복분해 (double decomposition)하여얻는다. 무취백색이며사실상물에녹지않는다. 경질(經質) 탄산염은조제사용백색마그네시아이며입방체로제시하기도하며하제로쓰인다. 중질 (重質)탄산염은알갱이(granular)로이루어진백색가루이다. 황산마그네슘은종이나고무 충전제; 화장품과단열(절열) 물질로사용한다. 이호에는천연의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magnesite)]은제외한다(제2519호). (11) 탄산망간(manganese carbonate) : 인조탄산염(MnCO3)은무수물(無水物)이나수화물 (1H2O)이며이는이호에포함되고고운가루로황색․핑크색이나갈색으로물에녹지 않는다. 페인트ㆍ고무ㆍ자기의안료; 의약등으로사용한다. 천연의탄산망간[로도크로사이트(rhodocrosite)나디알로자이트(dialogite)]은제외한다(제2602호). 〔원문 Ⅵ-2836-4〕 28.36 (12) 탄산철(iron carbonate) : 무수물(無水物)이나수화물(1H2O)인인조탄산염(FeCO3)이 이호에포함되며, 황산철과탄산나트륨을복분해(double decomposition)하여얻는다. 회색 결정으로물에녹지않으며, 쉽게대기에서산화하는데, 특히습기가있을때공기에의해 쉽게산화된다. 철염및의약품의제조에사용된다. 천연의탄산철[시더라이트(siderite)나챨리바이트(chalybite)]은제외한다(제2601호). (13) 탄산코발트(CoCO3) : 무수물(無水物)이나수화물(6H2O)이있으며결정성가루로핑크색․ 적색과녹색으로물에녹지않는다. 에나멜의안료와산화코발트나염의제조에사용한다. (14) 탄화니켈(nickel carboante) : 보통인조탄산니켈(NiCO3)은엷은녹색가루로물에녹지 않는다. ; 요업의안료와산화니켈의제조에사용한다. 수화염기성탄산염은녹색결정으 로요업․유리제조․전기도금등에사용한다. 천연의염기성탄산니켈[자라타이트(zaratite)]은제외한다(제2530호). (15) 탄산구리(copper carbonate) : 인조탄산염은인조공작석(malachite)이나인조남동 (azure copper)이라칭하는데녹청색가루로독성이있으며물에녹지않으며중성의 탄산염(CuCO3)이나염기성탄산염으로구성되어있다. 탄산나트륨과황산구리로부터 얻는다. 순수하거나혼합물(청색이나녹색의탄산구리, 마운틴블루이나그린), 안료; 살충제 ㆍ살진균제; 의약(인중독에대한수렴제와해독제) ; 전기도금ㆍ불꽃등에사용한다. 천연의탄산구리는수화물에상관없이[공작석(malachite)․남동광(azurite)] 제외한다(제2603호). (16) 침전탄산아연(precipitaed zinc carbonate) : 침전탄산아연(ZnCO3)은이호에분류 하는데탄산나트륨과황산아연을복분해하여얻으며; 백색결정의가루로사실상물에 녹지않는다. 페인트안료․고무․자기․화장품에사용한다. 천연의탄산아연[스미소나이트(smithsonite)]은제외한다(제2608호). (B)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1) 과산화탄산나트륨(sodium peroxocarbonate) : 과산화나트륨(함수에상관없다)과이산화 탄소액체를처리하여얻으며백색가루로물에녹아산소와중성탄산나트륨이생긴다. 표백․ 가정용의세척제․사진에사용한다. (2) 과산화탄산칼륨(potassium peroxocarbonate) : 중성탄산칼륨의포화용액을영하10도나 영하15도에서전해하여얻으며백색결정으로흡습성이크며습한대기에서는청색으로 변하고물에녹는다. 때로는강력한산화제로서표백에사용한다. (3) 그밖의과산화탄산염: 예를들면, 암모늄이나바륨의과산화탄산염 〔원문 Ⅵ-2837-1〕 28.37 28.37 - 시안화물․산화시안화물ㆍ시안착염 - 시안화물과산화시안화물 2837.11 -- 시안화나트륨과산화시안화나트륨 2837.19 -- 기타 2837.20 - 시안착염 이절의서문에서설명한제외규정에따라이호에는시안화물ㆍ산화시안화물ㆍ시안착염을 분류한다. (A) 시안화물(cyanide) 시안화물은시안화수소(시안화수소산)(HCN)(제2811 호)의금속염이며이들의염은매우 유독하다. (1) 시안화나트륨(NaCN) : 탄산나트륨에코크스(coke)나탄화수소가스와대기중의질소를반응 시키거나, 칼슘시안아미드(제3102호참조)에목탄(charcoal)으로처리하거나미분탄(pulverised coal)ㆍ나트륨과암모니아가스를상호반응시켜얻는다. 백색가루로판이나페이스트 (paste) 모양으로결정성이며흡습성이있고물에잘녹으며쓴아몬드의냄새를가지고있다. 녹는점(melting point) 근처에서는산소를흡수하여; 수화물이된다. 밀폐한용기에제시한다. 금과은의야금(冶金)ㆍ금과은의도금ㆍ사진ㆍ석판인쇄ㆍ구충제ㆍ살충제등에사용하며 또한시안화수소의제조ㆍ그밖의시안화물과인디고(indigo) ; 부유선광(浮遊選鑛: flotation)[섬(閃)아연광(blende)에서방연석(galena)을, 황동광(chalcopyrite)에서황철광(pyrites)을 분리]에사용한다. (2) 시안화칼륨(KCN) : 시안화나트륨과유사한방법으로얻으며성질과용도가유사하다. (3) 시안화칼슘(Ca(CN)2) : 순도에따라백색이나회색의가루이며물에녹는다. 살충제와 살균제나유해한동물을죽이는데사용한다. (4) 시안화니켈(Ni(CN)2) : 수화물은녹색판모양이나가루이며무정형은황색가루이다. 야금(冶金)과전기도금에사용한다. (5) 시안화구리(copper cyanide) (a) 시안화제일구리(CuCN) : 백색이나회색가루로물에녹지않으며시안화제이구리와같은 목적에사용하거나의약에쓰인다. (b) 시안화제이구리(Cu(CN)2) : 무정형의가루로물에녹지않으며쉽게분해된다. 철에 구리도금과유기합성에사용한다. (6) 시안화아연(Zn(CN)2) : 백색가루로물에녹지않으며전기도금에사용한다. 이호는시안화수은(제2852호)과시안화브롬과같은비(非)금속시안화물(제2853호)은제외한다. 〔원문 Ⅵ-2837-2〕 28.37 (B) 육시아노철(II)산염(페로시안화물) 육시아노철(Ⅱ)산염(페로시안화물)은육시아노철(Ⅱ)산(페로시안산)(H4Fe(CN)6)(제2881호)의 금속염이며산화물에수산화칼슘이나시안화물에수산화제일철을반응시켜얻는다. 열에는 분해된다. 가장중요한것은다음과같다. (1) 육시아노철(Ⅱ)산사암모늄((NH4)4Fe(CN)6) : 물에녹는결정으로"흑니켈도금(black nickel plating)"용으로사용하며, 암모니아합성에서촉매로도사용한다. (2) 육시아노철(Ⅱ)산사나트륨(Na4Fe(CN)6ㆍ10H2O) : 황색결정으로공기에의한영향이없고 물에녹으며특히뜨거운물에서는더잘녹는다. 시안화수소와프루시안(Prussian)블루ㆍ티 오-인디고등에사용하며; 철강의주물경화; 사진염색(매염제또한청색빛깔) ; 인쇄(아닐 린블랙프린팅에서산화제)와살균제로사용한다. (3) 육시아노철(Ⅱ)산사칼륨(K4Fe(CN)6ㆍ3H2O) : 황색결정으로풍해(風解)성이있고물에 녹으며특히뜨거운물인경우더잘녹는다. 육시아노철(Ⅱ)산사나트륨과동일용도이다. (4) 육시아노철(Ⅱ)산이구리(Cu2Fe(CN)6ㆍxH2O) : 자갈색가루로물에녹지않으며화가들 이사용하는페인트플로렌틴(Florentine)이나반다이크브라운제조에사용한다. (5) 육시아노철(Ⅱ)산의겹염[예: 육시아노철(Ⅱ)산이리튬이칼륨(Li2K2(Fe(CN)6)3H2O)] 이호에는프루시안블루(베를린블루)와육시아노철(Ⅱ) 산염을기본재료로한그밖의안료를제외한다(제3206호). (C) 육시아노철(Ⅲ)산염(페리시안화물) 이는육시아노철(Ⅲ)산(H3Fe(CN)6)(제2811호)의염이다. 가장중요한것은다음과같다. (1) 육시아노철(Ⅲ)산삼나트륨(Na3Fe(CN)6ㆍH2O) : 육시아노철(Ⅱ)산염(페로시안화물)에염 소를반응시켜얻으며; 가넷트색의결정으로조해성(潮解性: deliquescent)이있으며물에 녹고독성이있으며; 수용액(水溶液)에서는녹색이며빛(광)에의하여분해된다. 염색과인 쇄; 사진; 주물경화; 전기도금; 유기합성에산화제로사용한다. (2) 육시아노철(Ⅲ)산삼칼륨(K3Fe(CN)6) : 외양은육시아노철(Ⅲ)산나트륨과유사하며조 해성(潮解性: deliquescent)은적고용도는동일하다. (D) 그밖의화합물 무기염기의오시아노철(Ⅱ)산니트로실ㆍ오시아노철(Ⅲ)산니트로실ㆍ시아노카드뮴산염ㆍ시아노 크로뮴산염ㆍ시아노망간산염ㆍ시아노코발트산염ㆍ시아노니콜산염ㆍ시아노구리산염등을 포함한다. 이그룹에는예를들면, 화학분석에사용하는오시아노철(Ⅲ)산니트로실나트륨(Na2Fe(CN)5NOㆍ 2H2O)을포함한다. 그러나시아노수은산염은제외한다(제2852호). 〔원문 Ⅵ-2838-1〕 28.38 [28.38] 〔원문 Ⅵ-2839-1〕 28.39 28.39 - 규산염과상관습(商慣習)상의알칼리금속의규산염 - 규산나트륨 2839.11 -- 메타규산나트륨 2839.19 -- 기타 2839.90 - 기타 이절의서문에서설명한제외규정에따라이호에서는이산화규소(silicon dioxide)(제2811호) 에서유도되고유리(遊離)상태로분리되지않는여러규산(硅酸: silicic acid)의금속염(金屬鹽: metal salt)인규산염(硅酸鹽: silicates dioxide)을분류한다. (1) 규산(硅酸)나트륨(sodium silicate) : 모래와탄산나트륨이나황산나트륨을용융(溶融: fused)하여얻는다. 화학조성은매우여러가지이며(단일규산염ㆍ메타규산염ㆍ피로규산염등) 제법과순도에따라수화도와용해도가다르다. 무색결정이거나가루로유리상태의덩어리 (물-유리)나점조성(粘稠性)의수용액(水溶液)이다. 그들은광의맥석(경제적으로무가치한 금속광물)을탈응집(脫凝集)시켜부유선광조절제(flotation regulator)로사용한다. 또한 규산염비누제조에충전제; 판지와응결석탄제조용접착제; 내화(耐火)재료; 새의알 (egg)의보존; 방부접착제제조ㆍ내(耐) 부패성시멘트의경화제; 봉니(luting) 도금ㆍ인조석 제조; 세제제조; 금속의산세척; 스케일방지제(제3824호해설참조)에사용한다. (2) 규산칼륨(potassium silicate) : 규산나트륨과유사한목적에사용한다. (3) 규산망간(manganese silicate)(MnSiO3) : 오렌지색가루로물에녹지않는다. 자기의안료 ㆍ페인트와바니시의건조제로사용한다. (4) 침전규산칼슘(precipitated calcium silicate) : 규산나트륨이나규산칼륨에서얻는백색 가루이다. 내화(耐火) 진흙ㆍ치과용시멘트제조에사용한다. (5) 규산바륨(barium silicate) : 백색가루로산화바륨과광학유리제조에사용한다. (6) 규산납(lead silicate) : 가루나유리모양백색덩어리이며요업(窯業)에서유약(glaze)으로 사용한다. (7) 그밖의규산염: 앞에서설명한규산염을제외한상거래관습상의알칼리금속의규산염과 규산세슘[황색가루로요업(窯業)에쓰인다]ㆍ규산아연(형광튜브의코팅)ㆍ규산알루미늄(내화물과 자기제조)을포함한다. 천연의규산염은이호에서제외한다. 예를들면, 다음과같다. (a) 규회석(규산칼슘)ㆍ장미휘석(규산망간)ㆍ페나사이트(phenacite)[또는페나카이트(phenakite)][규산베릴륨 (beryllium silicate)]ㆍ목설광[규산티타늄(titanium silicate)](제2530호) (b) 규산구리(규공작석ㆍ녹동광)ㆍ규산수소아연(이극광)ㆍ규산지르코늄(지르콘)과같은광석(제2603호ㆍ 제2608호ㆍ제2615호) (c) 제71류의귀석(貴石) 〔원문 Ⅵ-2840-1〕 28.40 28.40 - 붕산염과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 사붕산이나트륨[정제붕사(精製硼砂)] 2840.11 -- 무수물(無水物) 2840.19 -- 기타 2840.20 - 그밖의붕산염 2840.30 -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A) 붕산염(borate) 이절의서문에서설명한제외규정에따라이호에는정(normal)붕산이나오르토붕산(H3BO3) (제2810호)을주로한여러붕산의금속염인붕산염을분류한다. 이호에는결정화나화학적방법에의하여얻는붕산염(硼酸鹽: borate)을분류한다. 또한소금 호수에서착염수(錯鹽水: complex brine)를증발시켜얻는천연의붕산염도분류한다. (1) 붕산나트륨(sodium borate) : 가장중요한것은사붕산나트륨(Na2B4O7)이다. 천연의붕 산염용액의결정화하거나천연의붕산칼슘이나탄산나트륨으로처리하여얻으며무수물 (無水物)이나5H2O나10H2O를갖는수화물이다. 가열후냉각하면유리상태의덩어리가 생긴다. 리넨(linen)이나종이의경직; 금속의융제(融劑: flux) ; 에나멜융제(融劑) ; 법랑 의안료제조ㆍ특수유리(광학유리ㆍ전구유리)ㆍ접착이나광택제; 금의정제; 붕산염과 안트라퀴논염료(anthraquinone dye)의제조에사용한다. 실험실에서사용하는그밖의붕산나트륨(메타붕산염․이붕산수소)이있다. (2) 붕산암모늄(ammonium borate) : 가장중요한것은메타붕산염(NH4BO22H2O)이다. 무색 결정으로물에매우잘녹으며, 조해성(潮解性: deliquescent)이있고열에분해하여무수 붕산의용융(溶融: fused) 바니시를생성하여; 내화(耐火)재료로사용한다. 또모발로션 (hair-lotion)의고착제(fixative)와; 종이의코팅과전해축전기(capacitor)의전해액조성 으로사용한다. (3) 침전붕산칼슘(precipitated calcium borate) : 천연의붕산염과염화칼슘과반응시켜 얻으며, 백색가루로내화(耐火)물질ㆍ결빙방지조제와세라믹절연물로서사용하며, 방부제 로도사용한다. (4) 붕산망간(manganese borate) : 주로사붕산망간(MnB4O7)으로핑크색가루로물에약간 녹으며페인트나바니시의건조제로사용한다. (5) 붕산니켈(nickel borate) : 엷은녹색결정으로촉매에사용한다. (6) 붕산구리(copper borate) : 청색결정으로매우단단하며물에녹지않는다. 안료(도자제품 착색용)와방부제ㆍ살충제에사용한다. 〔원문 Ⅵ-2840-2〕 28.40 (7) 붕산납(lead borate) : 회색가루로물에녹지않으며, 건조제ㆍ유리제조ㆍ자기안료와 전기도금에사용한다. (8) 그밖의붕산염: 붕산카드뮴은형광등의코팅에사용한다. 붕산코발트는건조제(drier)로, 붕산아연은방부제로사용하거나내화직물에사용하거나세라믹의융제(融劑)로, 붕산 지르코늄은유백제(opacifier)로사용한다. 천연의붕산나트륨[커어나이트(kernite)ㆍ붕사(tincal)]은이호의붕산염제조에사용하고, 천연의붕산칼슘 [판더마이트붕사(pandermite)ㆍ프라사이트(priceite)]은붕산의제조에사용하는데, 이들은모두이호에서 제외한다(제2528호). (B)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이절의서문에서설명한제외규정에따라이호에는붕산염보다산화되어있고쉽게산소를 방출시키는금속의과붕산염을분류한다. 일반적으로HBO3이나HBO4와같이몇개의산(酸)에해당하는구조식을가진착화합물(complex product)이다. 과붕산염은주로다음과같다. (1) 과산화붕산나트륨(과붕산염) : 붕산수용액(水溶液)에과산화나트륨을반응하거나붕산나트륨의 수용액(水溶液)에과산화수소로처리하여얻으며, 백색무정형가루나결정(1H2O나4H2O)이다. 아마포ㆍ직물과짚의표백; 가죽의보존; 가정용세제의제조ㆍ세정제와방부제에사용한다. (2) 과산화붕산마그네슘(magnesium peroxoborate) : 백색가루로물에녹지않으며, 의약이나치약의제조에사용한다. (3) 과산화붕산칼륨(potassium peroxoborate) : 과붕산나트륨과유사한성질과용도이다. (4) 그밖의과산화붕산염: 과산화붕산암모늄, 과산화붕산알루미늄, 과산화붕산칼슘이나 과산화붕산아연은백색가루로의약ㆍ치약의제조에사용한다. 〔원문 Ⅵ-2841-1〕 28.41 28.41 - 산화금속산염이나과산화금속산염 2841.30 - 중크롬산나트륨 2841.50 - 그밖의크롬산염과중크롬산염, 과산화크롬산염 - 아망간산염ㆍ망간산염ㆍ과망간산염 2841.61 -- 과망간산칼륨 2841.69 -- 기타 2841.70 - 몰리브덴산염 2841.80 -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wolframate)] 2841.90 - 기타 이호에는산화금속산의염이나과산화금속산의염[무수물(無水物)상태로구성되어있는금 속산화물에해당하는것]을분류한다. 이호에분류하는주된화합물의계열은다음과같다. (1) 알루미늄산염: 수산화알루미늄의유도체이다. (a) 알루미늄산나트륨(sodium aluminate) : 보크사이트(bauxite)를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처리하여얻는다. 물에녹는백색가루로수용액(水溶液)이나페이스트(paste) 상태이다. 염색에서매염제(알칼리성매염제) ; 레이크안료의제조; 종이사이징(sizing) ; 비누의 충전제; 플라스터(plaster)의경고화; 유백유리제조와공업용수의정제에사용한다. (b) 알루미늄산칼륨(potassium aluminate) : 보크사이트(bauxite)를수산화칼륨으로녹 여서얻는다. 백색마이크로결정의덩어리로흡습성이있으며물에녹는다. 알루미늄 산나트륨과같은용도로사용한다. (c) 알루미늄산칼슘(calcium aluminate) : 전기로에서보크사이트(bauxite)와산화칼슘을 공융(fusion)하여얻으며백색가루로물에녹지않는다. 염색(매염제) ; 공업용수의정 제(이온교환제) ; 제지(사이징제)와; 유리ㆍ비누ㆍ특수시멘트ㆍ광택제와그밖의알루 미늄산염의제조에사용한다. (d) 알루미늄산크로뮴(chromium aluminate) : 산화알루미늄ㆍ플루오르화칼슘과중크 로뮴산암모늄의혼합물을열처리하여얻으며요업안료에사용한다. (e) 알루미늄산코발트(cobalt aluminate) : 알루미늄산나트륨과코발트염으로부터얻어지 며순수상태나산화알루미늄과혼합하여코발트블루(Thenard 블루)를조성하며, 세루리 안(cerulean) 블루(알루미늄산아연과같이)ㆍ아주(azure)블루ㆍ스몰트(smalt) 블루ㆍ색서 니(Saxony) 블루ㆍ세이브(Sèvres) 블루등의안료에사용한다. (f) 알루미늄산아연(zinc aluminate) : 백색가루로알루미늄산나트륨과유사한목적에 사용한다. (g) 알루미늄산바륨(barium aluminate) : 보크사이트(bauxite)ㆍ중정석(重晶石: barytes) 과석탄(coal)으로부터제조되며; 백색이나갈색덩어리이다. 공업용수의정제와스케 일방지제에사용한다. 〔원문 Ⅵ-2841-2〕 28.41 (h) 알루미늄산납(lead aluminate) : 산화납과산화알루미늄의혼합물을열처리하여 얻는다. 쉽게녹지않는고체로서, 백색안료ㆍ내화(耐火)벽돌과내화(耐火) 라이닝 (linings) 제조에사용한다. 이호에는천연의알루미늄산베릴륨[크리소베릴(chrysoberyl)]은제외한다(경우에따라제2530호ㆍ 제7103호나제7105호). (2) 크로뮴산염(chromate) : 중성이나산성크로뮴산염(중크로뮴산염)ㆍ트리크로뮴산염ㆍ테 트라크로뮴산염ㆍ과크로뮴산염은여러크로뮴산에서특히정크로뮴산(H2CrO4)이나순수 상태에서분리되지않는중크로뮴산(H2Cr2O7)에서유도된것이다. 기본적인이들대부분의독성염은다음과같다. (a) 크로뮴산아연(zinc chromate) : 아연염에중크로뮴산칼륨을가하여처리하면수화크 로뮴산아연이나염기성크로뮴산아연을생성하며, 가루이고, 물에녹지않는다. 단독이나 혼합하여황색아연안료를얻고프루시안블루와혼합하면녹색아연안료가형성된다. (b) 크로뮴산납(lead chromate) 중성인조크로뮴산연은중크로뮴산나트륨에초산연을반응시켜얻으며황색이나때로 는오렌지색이나적색가루로침전방법에따라다르다. 단일이나혼합하여황색크로뮴 안료를얻으며에나멜ㆍ요업ㆍ페인트나바니시제조등에사용한다. 염기성크로뮴산염은단일이나혼합하여적색크로뮴이나페르시안레드를얻는다. (c) 크로뮴산나트륨(sodium chromate) : 크로뮴산나트륨(Na2CrO4ㆍ10H2O)은천연의 산화크로뮴철에석탄(coal)과탄산나트륨을혼합하여배소(焙燒)하여크로뮴을제조하는 동안에얻는다. 큰황색결정으로조해성(潮解性)이있고물에잘녹는다. 염색(매염제) ㆍ유연제ㆍ잉크제조ㆍ안료나그밖의크로뮴산염이나중크로뮴산염의제조에사용하며 또한사진섬광가루제조에황화안티모니와혼합하여사용한다. 중크로뮴산나트륨(Na2Cr2O7ㆍ2H2O)은크로뮴산나트륨에서제조되며조해성(潮解性)이 있는적색결정으로물에녹는다. 열처리하면무수물(無水物)과소량의황산나트륨을 함유하며조해성(潮解性)이적은중크로뮴산염[예: 용융(溶融: fused)이나캐스트(cast) 크로뮴]으로변한다. 유연제(크로뮴탄닝) ; 염색(매염제와산화제) ; 유기합성에서산화제; 사진; 프린팅; 불꽃; 지방의정제나탈색; 중크로뮴산염의전지와중크로뮴산염의 젤라틴(빛의영향에서뜨거운물에녹지않는물품으로전환한다)의제조; 부유선광 (浮遊選鑛: flotation)(부력을감소시킨다) ; 석유류정제; 방부제로사용한다. (d) 크로뮴산칼륨(potassium chromate) : 크로뮴산칼륨(K2CrO4)은아크로뮴산염에서 제조되며황색결정으로물에녹고독성이있다. 중크로뮴산칼륨(K2Cr2O7)은아크로뮴산염에서제조되며등색결정으로물에녹고독성이 강하다. 중크로뮴산염더스트(dust)와증기는비골(nasal bone)과연골(cartilage)을 침해하며; 이용액은상처에감염된다. 크로뮴산칼륨과중크로뮴산칼륨은크로뮴산나트륨과중크로뮴산나트륨과유사한목적에 사용한다. 〔원문 Ⅵ-2841-3〕 28.41 (e) 크로뮴산암모늄(ammonium chromate) : 크로뮴산암모늄((NH4)2CrO4)은삼산화 크로뮴의용액에암모니아로포화하여제조한다. 황색결정으로물에녹는다. 사진과 염색에사용한다. 중크로뮴산암모늄((NH4)2Cr2O7)은천연의산화크로뮴산철[크로마이트(chromite)]서 얻으며; 적색결정으로물에녹는다. 사진; 염색(매염제) ; 유연제; 지방이나기름의 정제; 유기합성등에사용한다. (f) 크로뮴산칼슘(CaCrO4ㆍ2H2O) : 중크로뮴산나트륨과백아(chalk)에서제조되며; 열처리 하면무수물(無水物)로되어황색으로변한다. “옐로우울트라마린(yellow ultramarine)”과 같은황색안료의제조에사용하며또한단일크로뮴산칼슘이라명명하기도한다. (g) 크로뮴산망간(manganese chromate) : 중성크로뮴산염(MnCrO4)은산화망간과 무수크로뮴산으로부터제조되며갈색결정으로물에녹는다. 염색의매염제에사용한다. 염기성크로뮴산염은갈색가루로물에녹지않으며수성페인트에사용한다. (h) 크로뮴산철(iron chromate) : 크로뮴산제이철(Fe2(CrO4)3)은염화제이철용액에 크로뮴산칼륨을처리하여제조되며황색가루로물에녹지않는다. 또한단독이나혼합한염기성크로뮴산철은시더린옐로우라불리는안료로페인트에 사용하며프루시안블루와결합하여모조녹색아연을생성하며또한야금(冶金)에사용 한다. (ij) 크로뮴산스트론튬(SrCrO4) : 크로뮴산칼슘과유사하며단독이나혼합하여황색스트 론튬안료를얻는다. 화가용페인트제조에사용한다. (k) 크로뮴산바륨(BaCrO4) : 염화바륨의용액에크로뮴산나트륨으로침전시켜얻으며; 광택황색가루로물에녹지않으며독성이있다. 단독이나혼합하여크로뮴산칼슘에서 얻은유사물품과같이황색바륨을얻는데이는때로는“옐로우울트라마린(yellow ultramarine)”으로칭할때도있다. 화가용페인트화에나멜과유리공업; 성냥의제조 와염색에서매염제의제조에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천연의크로뮴산연[강연광(crocoisite)](제2530호) (b) 크로뮴산염으로제조된안료(제3206호) (3) 망간산염․과망간산염: 망간산(H2MnO4․비유리)과과망간산(HMnO4)[수용액(水溶液)에 서만존재]에해당하는염 (a) 망간산염(manganate : 망간산나트륨(Na2MnO4)은천연의이산화망간(제2602호일연 망간광)과수산화나트륨의혼합물을용융(溶融)하여제조되며; 녹색결정으로냉수에 녹고, 뜨거운물에분해된다. 금야금(冶金)에사용한다. 망간산칼륨(K2MnO4)은작은녹흑색결정으로과망간산염제조에사용한다. 〔원문 Ⅵ-2841-4〕 28.41 망간산바륨(BaMnO4)은이산화망간에질산바륨을혼합하고열처리하여얻으며에메랄드 녹색가루이다. 황산바륨과혼합하여녹색망간안료를얻으며가정용페인트에사용한다. (b) 과망간산염(permangante) : 과망간산나트륨(NaMnO4ㆍ3H2O)은망간산염으로부터 제조되며; 적흑색결정으로조해성(潮解性)이있고물에녹는다. 소독제ㆍ유기합성ㆍ 모(毛)표백에사용한다. 과망간산칼륨(KMnO4)은망간산염에서제조하거나, 이산화망간과수산화칼륨의혼합물을 산화시켜제조한다. 금속광택이있는자색결정으로물에녹으며피부를착색시키고; 또한적자색수용액(水溶液)이나태블릿(tablet) 모양이있다. 강력한산화제로화학시약 ㆍ유기합성(사카린제조) ; 야금(冶金)(니켈정제) ; 지방성물질ㆍ수지ㆍ견사(silk yarn)와 섬유와짚의표백; 물의정제; 방부제; 염료[모(wool)ㆍ목재와두발염색] ; 가스마스크; 의약에사용한다. 과망간산칼슘(Ca(MnO4)2ㆍ5H2O)은알칼리성망간산염과산화칼슘의용액을전해하여 제조하며; 암자색결정이고물에녹는다. 산화제와소독제ㆍ염색ㆍ유기합성ㆍ물의정제 ㆍ종이펄프표백에사용한다. (4) 몰리브덴산염(molybdate) : 몰리브덴산염ㆍ파라몰리브텐산염과폴리몰리브덴산염[디 (di-)ㆍ트리(tri-)ㆍ테트라(tetra-)]은노르말몰리브덴산(H2MoO4)이나그밖의몰리브덴산 에서유도된것이다. 크로뮴산염과유사한점이있다. 중요한염은다음과같다. (a) 몰리브데늄산암모늄: 몰리브데늄금속의야금(冶金)에서얻어지며수화된결정으로 약간녹색이나황색을띤빛깔로열에분류한다. 화학시약ㆍ안료나내화물제조ㆍ유 리공업등에사용한다. (b) 몰리브덴산나트륨: 수화된결정으로광택이있고물에녹는다. 시약ㆍ안료의제조ㆍ 의약에사용한다. (c) 몰리브덴산칼슘: 백색가루로물에녹지않으며야금(冶金)에사용한다. (d) 몰리브덴산연: 크로뮴산연과공침(共沈)하는인조몰리브덴산연은스카렛크로뮴안료 를생성한다. 천연의몰리브덴산연[울페나이트(wulfenite)]은제외한다(제2613호). (5)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wolframate)] : 텅스텐산염․파라텅스텐산염과과텅스텐산염 은노르말텅스텐산(H2WO4)과그밖의텅스텐산에서유도된것이다. 주요한염(salt)은다음과같다. (a) 텅스텐산암모늄: 암모니아에텅스텐산을녹여얻으며; 백색결정가루로수화물이며 물에녹는다. 내화성섬유와그밖의텅스텐산염의제조에사용한다. 〔원문 Ⅵ-2841-5〕 28.41 (b) 텅스텐산나트륨: 텅스텐금속야금(冶金)ㆍ망간철중석[울프라마이트(wolframite)](제 2611호)과탄산나트륨으로부터얻으며; 백색의판모양이나결정이며수화물이있고 진주색이며물에녹는다. 텅스텐산암모늄과동일하며용도가; 직물인쇄에매염제ㆍ 레이크(lake) 안료제조ㆍ촉매와유기합성에사용한다. (c) 텅스텐산칼슘: 백색의광택있는스케일모양이며물에녹지않는다. ; 엑스레이막 (X-ray screen)과형광튜브제조에사용한다. (d) 텅스텐산바륨: 백색가루로단일이나혼합하여텅스텐화이트나텅스테이트화이트의 이름으로화가용페인트에사용한다. (e) 그밖의텅스텐산염: 칼륨[내화(耐火)섬유]ㆍ마그네슘(X-Ray 스크린)ㆍ크로뮴(녹색 안료)과납(안료)의텅스텐산염이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천연의텅스텐산칼슘[회중석(scheelite)] 광석(제2611호) (b) 천연의망간(망간중석)이나철(철중석)의텅스텐산염(제2611호) (c) 발광성의텅스텐산(예: 칼슘이나마그네슘)은무기의루미노퍼(luminophore)(제3206호)에분류한다. (6) 티탄산염(오르토ㆍ메타와과산화티탄산염ㆍ중성이나산성티탄산염)은여러티탄산과수 산화물에서유도되는데그기본재료는이산화티탄(TiO2)이다. 티탄산바륨과티탄산납은백색가루로안료에사용한다. 이호에는천연의티탄산철[티탄산광(ilmenite)](제2614호)과무기플루오르화티탄산염(제2826호)은 제외한다. (7) 바나듐산염(오르토-ㆍ메타-ㆍ피로-ㆍ하이포바나듐산염ㆍ중성이나산성바나듐산염) : 오 산화바나듐(V2O5)이나그밖의산화바나듐에서유도된바나듐산에서얻는다. (a) 메타바나듐산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metavanadate)](NH4VO3) : 황백색결정성가루로 찬물에약간녹으며뜨거운물에는매우잘녹아황색용액으로된다. 촉매; 직물염색 이나인쇄에매염제; 페인트나바니시의건조제; 자기의착색제ㆍ필기와인쇄잉크제 조등에사용한다. (b) 바나듐산나트륨[오르토와메타(ortho-and meta-)] : 함수상태의백색가루나결정으로 물에녹는다. 아닐린-블랙염색과인쇄에사용한다. (8) 철산염과아철산염: 철산염과아철산염은각각수산화제이철(Fe(OH)3)과수산화제일철 (Fe(OH)2)에서유도한다. 철산칼륨은흑색가루로물에녹아적색액체가된다. 철산화물과그밖의금속산화물이단순히혼합하여요업안료를조성하며제3207호로분 류하는단순혼합물을“철산염(ferrate)”이라고하는것은잘못된것이다. 이호에는실제로자력이있는산화철(Fe3O4)로된아철산염(제2601호)과해머스케일(hammer scale) (제2619호)은제외한다. 〔원문 Ⅵ-2841-6〕 28.41 (9) 아연산염(zincate) : 무정형의수산화아연(Zn(OH)2)에서유도된화합물이다. (a) 아연산나트륨: 산화아연에탄산나트륨을반응이나금속아연에수산화나트륨을반응 시켜얻는다. 페인트에사용하는황화아연제조에사용한다. (b) 아연산철: 요업안료에쓰인다. (c) 아연산코발트: 순수하거나산화코발트나그밖의염(salt)과혼합되었으며코발트그 린이나린만스(Rinmann's) 그린을조성한다. (d) 아연산바륨: 수산화바륨의수용액(水溶液)에암모니아성황화아연으로침전시켜제조 하며백색가루로물에녹는다. 페인트에사용하는황화아연의제조에사용한다. (10) 석산염(stannate)[오르토(ortho-)․메타(meta-)]은석산(stannic acid)에서유도된것이다. (a) 석산나트륨(Na2SnO3ㆍ3H2O) : 주석ㆍ수산화나트륨ㆍ염화나트륨ㆍ질산나트륨을용융 (溶融: fused)시켜얻는다. 단단한덩어리나불규칙한덩어리이며물에녹고백색이나 불순물의함유정도(나트륨과철염)에따라색이다르다. 직물염색이나인쇄(매염제) ; 유리나요업공업; 비소에서납을분류하는데; 견(silk)의석사이징(tin size)과유기 합성에사용한다. (b) 석산알루미늄: 황산석과황산알루미늄의혼합물을열처리하여재조하며; 백색가루 이다. 에나멜이나요업공업에서유백제로사용한다. (c) 석산크로뮴: 주로요업이나화가용페인트의도색착색제로사용하고또한견(silk) 의석사이징제(tin size)에사용한다. (d) 석산코발트: 단일이나혼합하여스카이블루안료를조성하며페인트에사용한다. (e) 석산구리: 단일이나혼합하며, “틴그린(tin green)”이라칭한다. (11) 안티몬산염(antimonate) : 오산화안티몬(Sb2O5)에해당하는여러산의염이며비산염과 유사한점이있다. (a) 메타안티몬산나트륨[류코나인(leuconine)] : 오산화안티모니와수산화나트륨에서제조 하며; 백색결정성가루로약간물에녹는다. 에나멜이나유리공업에서유백제 (opacifier)로사용하며티오안티몬산나트륨(Schlippe's salt)의제조에사용한다 (제2842호). (b) 안티몬산칼륨: 가장중요한것은안티몬산수소칼륨이며금속안티몬과질산칼륨을 혼합하여하소(煆燒)하여제조하며; 백색결정성가루로의약[하제(下劑)]과요업 안료에사용한다. (c) 안티몬산납(lead animonate) : 오산화안티모니와연단(鉛丹: red lead)을용융(溶融: fused)하여얻으며; 황색가루이고, 물에녹지않는다. 단독이나산화염화납을혼합하여 나폴리옐로우(Naples yellow : 안티모니옐로우)ㆍ요업안료ㆍ유리나화가용페인트에 사용한다. 안티몬화물은제외한다(제2853호). (12) 연산염(plumbate) : 양쪽성(兩-性)의이산화납(PbO2)에서유도된것이다. 연산나트륨은착색제로사용하며, 칼슘(황색)ㆍ스트론튬(밤색)이나바륨(흑색)의연산염은 성냥과불꽃제조에사용한다. 〔원문 Ⅵ-2841-7〕 28.41 (13) 산화금속산이나과산화금속산의그밖의염은다음을포함한다. (a) 탄탈산염(tantalate)과니오브산염(niobate) (b) 게르마늄산염(germanate) (c) 레늄산염(rhenate)과과레늄산염(perrhenate) (d) 지르코늄산염(zirconate) (e) 비스무트산염(bismuthate) 그러나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귀금속의화합물(제2843호) (b) 방사성원소나방사성동위원소(제2844호) (c) 이트륨ㆍ스칸듐이나희토류(稀土類: rare-earth) 금속(제2846호) (d) 수은(제2852호) 플루오르화티탄산염(fluorotitanate)과같은플루오르착염(complex fluorine salt)은제2826호에해당한다. 〔원문 Ⅵ-2842-1〕 28.42 28.42 - 그밖의무기산염이나과산화산염[알루미노실리케이트(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 상관없다)를포함하며, 아지드화물은제외한다] 2842.10 - 규산의겹염이나착염(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2842.90 - 기타 이절의서문에서설명한제외규정에따라,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Ⅰ) 비(非)금속의무기산염이나과산화산염(따로분류하지않은것) 이염에는다음의것이있다. (A) 뇌산염ㆍ시안산염ㆍ이소시안산염과티오시안산염을분류하며분리되지않는시안산 (HO-C≡N)이나이소시안산(HN=C=O)․뇌산(H-C≡N+-O-)과그밖의이성체나티오시안산 (HS-C≡N)의금속염 (1) 뇌산염(fulminate) : 다소불명확한성분으로조성된화합물로매우불안정하며, 약간의 충격이나열작용(예: 스파크)으로폭발한다. 이들은점화약으로구성되어뇌관제조에 사용한다. (2) 시안산염(cyanate) : 암모늄ㆍ소디움과칼륨의시안산염은여러가지유기화합물제조에 사용하며, 알칼리토류의시안산염도있다. (3) 티오시안산염(thiocyanate) : 티오시안산염은분리되지않은티오시안산(HS-C≡N)의 금속염이다. 중요한것은다음과같다. (a) 티오시안산암모늄(NH4SCN) : 무색결정으로조해성(潮解性)이있으며물에잘녹고 공기와빛의반응하에서는적색으로변하며, 열에의하여분해된다. 전기도금; 사진; 염색이나인쇄(특히사이징이된견직물의변질을방지하기위한것) ; 혼합냉각제ㆍ시 안화물이나헥사시아노철(Ⅱ)산염(hexacyanoferrate)ㆍ티오우레아(thiourea)ㆍ구아니딘 (guanidine)ㆍ플라스틱ㆍ접착제ㆍ제초제등에사용한다. (b) 티오시안산나트륨(NaSCN) : 티오시안산암모늄과동일한외관이며, 독성을갖고 있다. 사진ㆍ염색과인쇄(매염제) ; 의약; 실험시약; 전기도금; 인조겨자기름; 고무공업등에사용한다. (c) 티오시안산칼륨(KSCN) : 티오시안산나트륨과동일한성질을가지고있다. 직물공업; 사진; 유기합성[예: 티오우레아(thiourea)ㆍ인조겨자기름과염료]ㆍ티오시안산염의 제조ㆍ혼합냉각제ㆍ구충제등에사용한다. 〔원문 Ⅵ-2842-2〕 28.42 (d) 티오시안산칼륨(Ca(SCN)23H2O) : 무색결정으로조해성(潮解性)이있으며, 물에 녹는다. 염색이나인쇄의매염제(mordant)ㆍ셀룰로오스(cellulose)의용제; 면(綿)의 머서가공(mercerising)제; 요드화칼륨대용으로의약(동맥경화치료) ; 페로시안산염과 그밖의티오시안산염의제조; 파치먼트[parchment : 양피지]의제조에사용한다. (e) 티오시안산구리 티오시안산제일구리(CuSCN)는백색ㆍ회색이나황색가루나페이스트(paste) 모양으로물에녹지않는다. 직물인쇄에매염제(mordant)ㆍ선박용도료의제조와 유기합성에사용한다. 티오시안산제이구리(Cu(SCN)2)는흑색가루로물에녹지않으며, 쉽게티오시안산 제일구리로변한다. 뇌관ㆍ성냥제조에사용한다. 뇌산제이수은과티오시안산제이수은은제외한다(제2852호). (B) 아비산염과비산염 이들은비산의금속염으로아비산염은아비산의염이며비산염은비산(제2811호)의염이 다. 이들은독성이매우강하며예를들면, 다음과같은것이있다. (1) 아비산나트륨(NaAsO2) : 탄산나트륨과산화비소를용융(溶融: fused)하여제조되며 백색이나회색판모양이나가루로물에녹는다. 포도재배(살충제) ; 원피(原皮: hide) 보존; 의약; 비누와방부제제조등에사용한다. (2) 아비산칼슘(CaHAsO3) : 백색가루로물에녹지않으며살충제에사용한다. (3) 아비산구리(CuHAsO3) : 아비산나트륨과황산구리에서얻으며녹색가루로물에녹지 않는다. 살충제ㆍ셸레그린(Scheele’s green)으로불리는착색제와특정녹색안료(顔料) 제조에사용한다(제3206호해설참조). (4) 아비산아연(Zn(AsO2)2) : 아비산칼슘(calcium arsenite)과외관ㆍ용도가유사하다. (5) 아비산납(Pb(AsO2)2) : 백색가루로물에약간만녹으며포도재배(살충제)에사용한다. (6) 비산나트륨(오르토․메타와피로비산염) : 중요한것은오르토비산수소이나트륨 (Na2HAsO4)(결정화온도에따라7H2O이나12H2O)과오르토비산삼나트륨[무수물 (無水物)이나12H2O)]이있다. 산화비소와질산나트륨의반응으로얻어지며무색 결정이나녹색가루로의약품[피어슨용액(Pearson’s solution)]․방부제․살충제와 그밖의비산염의제조; 그리고직물인쇄에사용한다. (7) 비산칼륨(potassium arsenate) : 일염기성과이염기성오르토비산칼륨은비산나트 륨과동일방법으로제조되며무색결정으로물에녹는다. 방부제나살충제; 유연제; 직물인쇄등에사용한다. 〔원문 Ⅵ-2842-3〕 28.42 (8) 비산칼슘(calcium arsenate) : 이오르토비산삼칼슘(Ca3(AsO4)2)은때로는불순물로서 그밖의비산칼슘을함유하고있다. 염화칼슘과비산나트륨을상호반응시켜얻으며 백색가루로물에녹지않는다. 살충제로서농업에사용한다. (9) 비산구리: 비산제이구리(Cu3(AsO4)2)는비산나트륨과황산구리(또는염화구리)를 반응시켜얻으며녹색가루로물에녹지않는다. 포도재배(살충제)ㆍ오염방지도료에 사용한다. (10) 비산납: 이오르토비산삼납(Pb3(AsO4)2)과산성오르토비산염. 물에만약간녹으며백색 가루ㆍ페이스트(paste) 모양이나에멀젼(emulsion) 상태이다. 살충제제조에사용한다. (11) 그밖의비산염: 알루미늄(살충제)이나코발트(핑크색가루로요업에사용한다)의 비산염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천연의비산니켈[예: 아나버자이트(annabergite) 등](제2530호) (b) 비소화물(제2853호) (c) 아세트아비산염(제29류) (C) 셀렌산의염: 셀렌화물ㆍ아셀렌산염ㆍ셀렌산염. 다음을포함한다. (1) 셀렌화카드뮴(cadmium selenide) : 내광택(anti-glare) 유리와안료(顔料)의제조에 사용한다. (2) 아셀렌산나트륨(sodium selenite) : 유리에적색색조를주고, 유리의녹색색조를 감추는데사용한다. (3) 셀렌산암모늄(ammonium selenate)과셀렌산나트륨(sodium selenate) : 살충제 에사용하고; 또한나트륨염은의약에사용한다. (4) 셀렌산칼륨(potassium selenate) : 사진에사용한다. 천연의셀렌화구리납[조르자이트(zorgite)]은제외한다(제2530호). (D) 텔루르산의염: 텔루르화물ㆍ아텔루르산염ㆍ텔루르산염. 이들은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텔루르화비스무트: 열전대(thermopile)의반도체에사용한다. (2) 텔루르산나트륨과칼륨: 의약에사용한다. (Ⅱ) 겹염(double salt)과착염(complex salt) 이류에는겹염이나착염을분류하는데다른호에명백히분류하는것은제외한다. 이호에분류하는주된겹염이나착염은다음과같다. (A) 염소의겹염이나착염(클로로염) (1) 염소의암모늄화합물 (a) 염화마그네슘암모늄: 조해성(潮解性) 결정으로; 용접에사용한다. 〔원문 Ⅵ-2842-4〕 28.42 (b) 염화제일철암모늄과염화제이철암모늄: 덩어리나흡습성결정으로; 도금과의 약에사용한다. (c) 염화니켈암모늄: 황색가루나수화물은녹색결정이다. 매염제(mordant)와아연도 금에사용한다. (d) 염화구리암모늄: 청색이나녹색의결정으로물에녹으며착색제와불꽃에사용한다. (e) 염화아연암모늄: 백색결정성가루로물에녹는다. 용접(“soldering salt”)ㆍ건 전지ㆍ도금(전기아연도금) 등에쓰인다. (f) 염화석산암모늄: 백색이나핑크색결정이거나수용액(水溶液)이다. 때로는“핑크 설트(pink salt)”라불리며; 염색과견(silk)의사이징(sizing)에사용한다. (2) 염화알루미늄나트륨: 백색결정성가루로흡습성이있고유연제에사용한다. (3) 염화마그네슘칼슘: 백색조해성(潮解性) 결정으로종이ㆍ직물ㆍ감자전분이나페인 트공업에사용한다. (4) 염소염(예: 염화브롬화물ㆍ염화요드화물ㆍ염화요드산염ㆍ염화인산염ㆍ염화크로뮴 과염화바나듐산염) 여기에는염화크로뮴산칼륨[펠리고트의염(Peligot's salt)]이포함되며적색결 정으로물에분해되며산화제로서유기합성에사용한다. 녹연광(pyromorphite : 연의인산염과염화물의겹염)과갈연광(vanadinite : 납의바나듐산염과염 화물의겹염)은제외하며천연의금속광이므로각각제2607호와제2615호에분류한다. (B) 요드화물의겹염이나착염(요드화염) (1) 요드화나트륨비스무트: 적색결정으로물에분해되며의약에사용한다. (2) 요드화칼륨카드뮴: 백색조해성(潮解性) 가루로공기에노출하면노랗게변한다. 또한 의약에사용한다. (C) 황을함유하는겹염이나착염 (1) 암모늄의황산염 (a) 황산제일철암모늄(FeSO4ㆍ(NH4)2SO4ㆍ6H2O) : 엷은녹색결정으로물에녹는다. 야금(冶金)과의약에사용한다. (b) 황산제일코발트암모늄(CoSO4ㆍ(NH4)2SO4ㆍ6H2O) : 적색결정으로물에녹는다. 코발트광금과요업에사용한다. (c) 황산니켈암모늄(NiSO4ㆍ(NH4)2SO4ㆍ6H2O) : 녹색결정으로열에분해되며; 물에 잘녹는다. 주로전해니켈도금에사용한다. (d) 황산구리암모늄: 청색결정성가루로물에녹으며대기중에서풍해(風解)한다. 구충제ㆍ직물인쇄와가공ㆍ아비산구리의제조에사용한다. 〔원문 Ⅵ-2842-5〕 28.42 (2) 황산지르코늄나트륨: 백색고체로아연야금(冶金)에사용한다. (3) 티오염과황을함유하는겹염이나착염(예: 황산셀렌화물과셀렌황산염ㆍ티오텔루 르산염ㆍ티오비산염ㆍ티오아비산염과황산비소화물ㆍ티오탄산염ㆍ황산게르마늄화 합물ㆍ티오안티몬산염ㆍ티오몰리브덴산염ㆍ티오석산염ㆍ라이네크산염등) 이그룹에는다음과같은것을포함한다. (a) 트리티오탄산칼륨: 황색결정으로물에녹으며농업(포도해충제거)과화학분석 에사용한다. (b) 알칼리성티오몰리브덴산염: 금속인산염처리배스(파커라이징배스)에가황제로 사용한다. (c) 테트라티오시아나토디아미노크로뮴산암모늄(NH4[Cr(NH3)2(SCN)4]H2O : 결정성 가루나암적색결정이다. 시약(reagent)으로사용한다. (d) 티오시안산칼륨제일철과티오시안산칼륨제이철 휘코발트광(cobaltite : 코발트의황화물과비소화물의겹염)과게르마늄광(germanite : 황산게르마노 구리)은이호에서제외하며천연의광(鑛: ore)이므로각각제2605호와제2617호에분류한다. (D) 셀렌(selenium)의겹염이나착염: 셀렌탄산염ㆍ셀렌시안산염등 (E) 텔루르(tellurium)의겹염이나착염: 텔루르탄산염ㆍ텔루르시안산염등 (F) 코발트아질산염(니트로코발트산염) 코발트아질산칼륨(K3Co(NO2)6)[피셔의옐로우(Fischer's yellow)]. 미세결정성 가루이며물에매우잘녹는다. 단일이나혼합하여안료(顔料)로사용하며코발트옐로우 (cobalt yellow)로칭한다. (G) 질산염의겹염이나착염(테트라와헥사-아미노니켈질산염) 암모니아성질산니켈: 청색이나녹색수용성결정으로산화제와순니켈촉매의제조에 사용한다. (H) 인산염의겹염이나착염 (1) 오르토인산나트륨암모늄(NaNH4HPO4H2O)[인염(燐鹽: microcosmic salt)] : 무색 풍해성(風解性) 결정으로물에녹으며금속산화물을녹이는데융제(融劑: flux)로 사용한다. (2) 오르토인산마그네슘암모늄: 백색가루로물에거의녹지않으며직물내화(耐火)와 의약에사용한다. (3) 인(phosphorus)을함유하는착염(예: 몰리브도인산염ㆍ실리코인산염ㆍ텅스토인산염 ㆍ스타노인산염)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몰리브도인산염: 현미경의연구에사용한다. (b) 실리코인산염과스타노인산염: 견(silk) 사이징(sizing)제에사용한다. 〔원문 Ⅵ-2842-6〕 28.42 (IJ) 텅스토붕소염(tungstoborate) 붕소텅스텐산카드뮴(cadmium borotungstate) : 황색결정이나수용액(水溶液)으로 비중에의한광물분류에사용한다. (K) 시안산염의겹엽과착염 (L) 규산염의겹염이나착염 이그룹에는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인지에상관없이알루미노실리케이트(aluminosilicate)를 포함한다. 알루미노실리케이트는유리공업과절연체ㆍ이온교환체ㆍ촉매ㆍ분자여과기등에 사용한다. 이범주에는일반식M2/nOㆍAl2O3ㆍySiO2ㆍwH2O [M은n가(價)의양이온(일반적으로 나트륨ㆍ칼륨ㆍ마그네슘이나칼슘)을, y는2 이상을, w는물분자수를의미한다]로표시 되는합성제오라이트(synthetic zeolite)를포함한다. 그러나점결제(binder)(예: 실리카계의점토를함유하고있는제올라이트)를함유하고있는알루미노실 리케이트는제외한다(제3824호). 입자크기로점결제를함유하고있는제오라이트인지를확인할수있다 (일반적으로5미크론이상). (M) 금속산화물의겹염이나착염 크로뮴산칼륨칼슘(calcium potassium chromate)과같은염이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플루오르착염(제2826호) (b) 명반(제2833호) (c) 시안착염(제2837호) (d) 히드라조산의염(제2850호) (e) 수은을함유한암모늄염화물(암모늄수은염화물이나암모늄염화수은염)과요드화수은구리(제2852호) (f) 황산마그네슘칼륨(순수한것인지에상관없다)(제31류)  〔원문 Ⅵ-2843-1〕 제28류/제6절 제6절 기타 (제2801호– 제2853호) 28.43 - 콜로이드귀금속, 귀금속의무기화합물이나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 인지에상관없다), 귀금속의아말감(amalgam) 2843.10 - 콜로이드귀금속 - 은화합물 2843.21 -- 질산은 2843.29 -- 기타 2843.30 - 금화합물 2843.90 - 그밖의화합물과아말감(amalgam) (A) 콜로이드귀금속 제71류[즉, 은ㆍ금ㆍ백금ㆍ이리듐(iridium)ㆍ오스뮴(osmium)ㆍ팔라듐(palladium)ㆍ로듐(rhodium)과 루테늄(ruthenium)]에열거한귀금속이콜로이드현탁액(suspension)이라면이호에분류한다. 이들귀금속은분산이나음극가루화하거나무기염을환원하여얻는다. 콜로이드은: 금속광택을가진소립(小粒: small grain)이나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청색ㆍ 갈색ㆍ녹회색이며방부제로서의약에사용한다. 콜로이드금: 적색ㆍ자색ㆍ청색ㆍ녹색으로콜로이드은과동일용도로사용한다. 콜로이드백금: 회색의작은알갱이모양으로서현저한촉매성질이있다. 이들콜로이드금속(예: 금)은보호콜로이드[예: 젤라틴ㆍ카세인(casein)ㆍ어교(魚膠 : fish glue)]를함유하는콜로이드용액으로된경우에이호에분류한다. (B) 귀금속의무기화합물이나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인지에상관없다) 이들은다음과같은것이있다. (Ⅰ) 귀금속의산화물ㆍ과산화물과수산화물: 제4절의화합물과유사하다. (Ⅱ) 귀금속의무기염: 제5절의화합물과유사하다. (Ⅲ) 인화물(phosphide)ㆍ탄화물(carbide)ㆍ수소화물(hydride)ㆍ질화물(nitride)ㆍ규화물 (silicide)과붕화물(boride) : 제2849 호, 제2850 호와제2853 호의화합물(인화백금ㆍ수소 화팔라듐ㆍ질화은ㆍ규화백금)과유사하다. 〔원문 Ⅵ-2843-2〕 28.43 (Ⅳ) 귀금속의유기화합물: 제29류의화합물과유사하다. 귀금속과그밖의금속[예: 비금속(卑金屬: base metal)과귀금속의겹염(double salt)과귀금속을 함유하는착에스테르(complex ester)]을둘다함유하는화합물은이호에분류한다. 각귀금속의보통화합물은다음과같다. (1) 은화합물(silver compound) (a) 산화은(silver oxide) : 산화제이은(Ag2O)은갈색을띤흑색가루로물에약간녹으며 빛에노출하면검게변한다. 산화제일은(AgO)은회흑색가루이다. 산화은은특히배터리제조에사용한다. (b) 할로겐화은(silver halide) : 염화은(AgCl)은백색덩어리나가루로물에녹지않으며 빛에노출하면검게변한다. 불투명한흑색용기에포장한다. 사진ㆍ요업의제조ㆍ의약과 은도금에사용한다. 각은광[세라지라이트(cerargyrite)나혼실버(horn silver)](천연의염화은과요드화은)은제외한다 (제2616호). 브롬화은(황색)ㆍ요드화은(황색)과플루오르화은은염화은과유사한목적에사용한다. (c) 황화은(silver sulphide) : 인조황화은(Ag2S)은강한회흑색가루로물에녹지않으며 유리제조에사용한다. 천연의황화은(휘은광: argentite)ㆍ천연의은과안티모니의황화물[농홍은광(pyrargyrite)ㆍ황안은광 (stephanite)ㆍ휘안구리은광(polybasite)]ㆍ천연의은과비소의황화물(담홍은광: proustite)은제외한다 (제2616호). (d) 질산은(AgNO3) : 백색결정으로물에녹고독성이있으며피부를상하게한다. 유리나 금속의도금; 견(silk)이나뿔(horn)의염색; 사진; 지울수없는잉크의제조; 방부제나 구충제에사용한다. 때로는“루나코스틱(lunar caustic)”이라하며“루나코스틱(lunar caustic)”은질산나트륨이나질산칼륨이소량용융(溶融: fused)된질산은과때로소량의 염산은이용융(溶融: fused)되어제30류의소작제(cauteriser)를만드는질산은에도적용 하는명칭이다. (e) 그밖의염과무기화합물 황산은(Ag2SO4) : 결정이다. 인산은(Ag3PO4) : 황색결정으로물에잘녹지않으며; 의약과사진과광학용으로사용 한다. 시안화은(AgCN) : 백색가루로빛에노출되면흑색으로변하고물에녹지않는다. ; 의약과은도금에사용한다. 티오시안산은(AgSCN)은시안화은과유사한외관을갖고 있으며사진의증감제에사용한다. 은과칼륨의시안산착염(KAg(CN)2)이나은과나트륨의시안산착염(NaAg(CN)2)은녹으며 백색의염이고전기도금에사용한다. 〔원문 Ⅵ-2843-3〕 28.43 뇌은(silver fulminate) : 백색결정으로작은충격으로도폭발되므로다루는데위험하며; 뇌관 제조에사용한다. 중크로뮴산은(Ag2Cr2O7) : 결정성루비-적색가루로물에약간녹으며; 미세화공(painting miniature)(은적ㆍ자적)에사용한다. 과망간산은: 짙은자색투명한가루로물에녹으며가스마스크에사용한다. 아지화은: 폭약이다. (f) 유기화합물: 이들화합물은다음과같다. (ⅰ) 유산은(백색가루)과시트르은(silver citrate)(황색가루) ; 사진․방부제에사용한다. (ⅱ) 옥살산은: 가열하면분해하여폭발한다. (ⅲ) 초산은․벤조산은․부틸산은․계피산은․피크르산은․살리실산은․타르타르산은과발레르산은 (ⅳ) 은의프로테이네이트(proteinate)․뉴클리이에이트(nucleate)․뉴클레이네이트(nucleinate)․알부미 네이트(albuminate)․펩토네이트(peptonate)․비텔리네이트(vitellinate)와탄네이트(tannate) (2) 금화합물(gold compound) (a) 금산화물(oxide) : 산화제일금(Au2O) : 물에잘녹지않으며암자색가루이다; 산화제이금 (Au2O3)은갈색가루이며대응하는산은수산화제이금이나제이금산(Au(OH)3)이며 흑색의물질로빛에노출하면분해하여알칼리금염으로된다. (b) 금염화물(chloride) : 염화제일금(AuCl)은황색이나적색결정성가루이다. 삼염화금 (AuCl3)은적갈색가루이거나결정성덩어리로흡습성이강하며밀폐한플라스크(flask) 나튜브(tube)에보존한다. 사염화금(Ⅲ)산(AuCl3HClㆍ4H2O)은황색결정의수화물이고 염화금산의알칼리염은적황결정으로이호에분류한다. 이들물품은사진[조색욕 (toning bath)의준비]․요업이나유리공업․의약에사용한다. 이호에는카시어스퍼플(purple of Cassius) 즉, 수산화석과콜로이드금의혼합물(제32류)은제외하며; 이는페인트나바니시의제조와특히자기용착염제에사용한다. (c) 그밖의화합물: 황화금(Au2S3) : 흑색물질로서알칼리황화물과결합하여티오금산염을 형성한다. 금․나트륨의아황산겹염(NaAu(SO3))과금․암모늄의아황산겹염(NH4Au(SO3))은 무색용액으로판매되고전기도금에사용한다. 금티오황산나트륨은의약에사용한다. 시안화금(AuCN)은가열하면분해되는결정모양의노란색가루로서전기도금과의약품에 사용한다. 시안화알칼리와반응하면금사시안산칼륨(KAu(CN)4)과같은시안화금이생성 되는데, 이것은전기도금용에사용하는용해성의백색염이다. 〔원문 Ⅵ-2843-4〕 28.43 금티오시안염나트륨은오렌지색바늘모양결정으로서의약과사진(색조절용)에사용한다. (3) 루테늄화합물(ruthenium compound) : 이산화루테늄(RuO2)은청색이며사산화루테늄 (RuO4)은오렌지색이다. 삼염화루테늄(RuCl3)과사염화루테늄(RuCl4)은알칼리염화물․아 미노(ammino)나니트로소착염과작용하여겹염화물을생성한다. 또한루테늄이나알칼리 금속의아질산겹염이있다. (4) 로듐화합물(rhodium compound) : 수산화로듐(Rh(OH)3)은산화로듐(Rh2O3)에상당하는 것으로흑색가루이다. 삼염화로듐(RhCl3)은염화알칼리와반응하여클로로아로듐산염을 생성한다. 또한황산착염이나인산염․질산염․아질산착염․시아노아로듐산염․아미노착 염이나옥살산유도체등이있다. (5) 팔라듐화합물(palladium compound): 가장안정한산화물은단하나뿐인염기인산화제 일파라듐(PdO)이며열에분해되는흑색가루이다. 염화제일팔라듐(PdCl2)은갈색조해성(潮解性) 가루로물에녹아이분자의물(2H2O)로결 정화된다. 요업ㆍ사진과전기도금에사용한다. 클로로제일팔라듐산칼륨(K2PdCl4)은갈색염으로물에꽤잘녹으며일산화탄소의검출에 사용하고이호에분류한다. 또한클로로팔라듐산염ㆍ아미노화합물ㆍ티오팔라듐산염ㆍ팔 라듐아질산염ㆍ시아노아팔라듐산염ㆍ팔라듐옥살산염과황산제일팔라듐이있다. (6) 오스뮴화합물(osmium compound) : 이산화오스뮴(OsO2)은암갈색가루이다. 사산화오 스뮴(OsO4)은휘발성의고체로백색바늘모양결정이며; 눈(眼)과폐를상하게하며; 생 물조직학과현미경검사에사용한다. 사산화오스뮴은수산화알칼리와암모니아를작용처 리하여오스뮴산칼륨(적색결정)을생성하며황색결정인나트륨이나칼륨의오스뮴산염을 생성한다. 사염화오스뮴(OsCl4)과삼염화오스뮴(OsCl3)은알칼리클로로오스뮴산염과클로로아오스 뮴산염을생성한다. (7) 이리듐화합물(iridium compound) : 산화이리듐․사수산화이리듐[Ir(OH)4 : 청색의고체]․ 염화이리듐․클로로이리듐산염․클로로아이리듐산염․황산겹염과아미노화합물이있다. (8) 백금화합물(platinum compound) (a) 산화물(oxide) : 산화제일백금(PtO)은자색이나흑색가루이다. 산화제이백금(PtO2)은 수개의수화물즉, 사수화물(H2Pt(OH)6)은헥사히드록시백금산알칼리에상당하는착산 (complex acid)이다. 또한아미노착염에상당하는것이있다. (b) 그밖의화합물: 염화제이백금(PtCl4)은갈색가루이나황색용액으로존재하며시약에 사용한다. 상거래관습상의염화백금(염화제이백금산․H2PtCl6)은조해성(潮解性)의프리즘상 이고갈적색으로물에녹는다. 사진(백금색)․백금도금․요업유약․백금해면(platinum sponge) 제조에사용하여백금아미노착염에상당하는것이있다. 〔원문 Ⅵ-2843-5〕 28.43 또한염화제일백금산(H2PtCl4)에상당하는아미노착염이있는데이는적색고체이다. 칼륨 이나바륨의시아노아백금산염은방사선사진술의형광스크린의제조에사용한다. (C) 귀금속의아말감(amalgam) 귀금속과수은의합금으로보통금이나은의아말감(amalgam)은귀금속을얻은중간체로 사용한다. 이호에는귀금속과비금속(卑金屬: base metal)[예: 특정아말감(amalgam)은치과에사용한다]을 둘다함유하는아말감은포함되나; 전부비금속(卑金屬)으로된아말감은제외한다(제2853호). 아말감을제외한수은화합물(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상관없다)은제외한다(제2852호). 〔원문 Ⅵ-2844-1〕 28.44 28.44 - 방사성원소ㆍ방사성동위원소(핵분열성이나연료핵친원소와동위원소를포함한다) 와이들의화합물, 이들의물품을함유한혼합물과잔재물 2844.10 - 천연우라늄과그화합물, 합금ㆍ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포함한다]ㆍ도자제품과 이들의혼합물(천연우라늄이나천연우라늄화합물을함유하는것으로한정한다) 2844.20 - 우라늄235를농축한우라늄과그화합물, 플루토늄과그화합물, 합금ㆍ분산물 (分散物)[서멧(cermet)을포함한다]ㆍ도자제품과이들의혼합물(우라늄235를농축한 우라늄ㆍ플루토늄이나이들의화합물을함유하는것으로한정한다) 2844.30 - 우라늄235를열화시킨우라늄과그화합물, 토륨과그화합물, 합금ㆍ분산물 (分散物)[서멧(cermet)을포함한다]ㆍ도자제품과이들의혼합물(우라늄235를열화시킨 우라늄ㆍ토륨이나이들의화합물을함유하는것으로한정한다) - 방사성원소ㆍ방사성동위원소와이들의화합물(소호제2844.10호ㆍ제2844.20호ㆍ제 2844.30호의것은제외한다), 합금ㆍ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포함한다]ㆍ도자 제품과이들의혼합물(이들의방사성원소ㆍ방사성동위원소나화합물을함유하는 것으로한정한다), 방사성잔재물 2844.41 -- 삼중수소와그화합물, 합금ㆍ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포함한다]ㆍ도자제품 과이들의혼합물(삼중수소와그화합물을함유하는것으로한정한다) 2844.42 -- 악티늄-225ㆍ악티늄-227ㆍ캘리포늄-253ㆍ퀴륨-240ㆍ퀴륨-241ㆍ퀴륨-242ㆍ퀴륨- 243ㆍ퀴륨-244ㆍ아인슈타이늄-253ㆍ아인슈타이늄-254ㆍ가돌리늄-148ㆍ폴로늄- 208ㆍ폴로늄-209ㆍ폴로늄-210ㆍ라듐-223ㆍ우라늄-230ㆍ우라늄-232와 이들의 화합물, 합금ㆍ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포함한다]ㆍ도자제품과이들의혼합물 (이들원소나그화합물을함유하는것으로한정한다) 2844.43 -- 그밖의방사성원소ㆍ방사성동위원소와이들의화합물, 합금ㆍ분산물(分散物)[서 멧(cermet)을포함한다]ㆍ도자제품과이들의혼합물(이들방사성원소ㆍ방사성동위 원소나화합물을함유하는것으로한정한다) 2844.44 -- 방사성잔재물 2844.50 - 핵반응로에서사용[조사(照射)]된연료요소[카트리지(cartridge)] (Ⅰ) 동위원소(isotope) 원소의핵은원자의수(원자번호)를내포하고있고원자의수는항상양성자의수와같으나 중성자의수가달라질량수가다를수가있다. 원자번호는동일하나질량수가다른원자핵종을원소의동위원소(isotope)라한다. 예로서원자 번호가92인우라늄은질량수가227에서240까지의여러핵종이있는데; 이들을우라늄233ㆍ우 라늄235ㆍ우라늄238 등으로부른다. 또한예로수소1ㆍ수소2나중수소(제2845호에분류)와 수소3이나삼중수소를수소의동위원소라한다. 원소의화학작용에있어서중요한인자는핵의양전하량(양성자의수)과관련되는데, 이것은 실제로화학적성질에미치는외각전자의수를결정한다. 〔원문 Ⅵ-2844-2〕 28.44 따라서한원소의다른동위원소는핵전하는동일하나핵의질량이다르며, 화학적성질은 같고물리적성질은동위원소에따라다르다. 원소들은단핵종이나2 이상의동위원소가일정비율로혼합된것으로구성한다. 예를들어 천연염소는유리와결합된상태에서항상원자번호35의염소가75.4%와원자번호37의염소 가24.6%로혼합되어있다(염소의원자량은35.457). 한원소가동위원소의혼합물로구성되었을때그의조성부분은다공질(多孔質)의관(tube) 을통한확산작용ㆍ전자력분리나전기분해분별법에의하여분리할수있다. 또한동위원소는 천연원소를중성자나높은운동에너지를가진하전립자로충돌하여얻을수있다. 이류의주제6호와제2844호ㆍ제2845호에있어서동위원소(isotope)란순수상태의동위원 소뿐만아니라천연동위원소의조성을수개의동위원소로농축(또는열화)하거나핵반응을 통하여수개의동위원소를다른것으로전환하거나인위적으로변성한원소ㆍ인공동위원소가 포함한다. 예로서85%의염소35를농축(또한15%의염소37을열화)하여얻는원자량35.30인 염소는동위원소로간주한다. 단핵종으로천연에존재하고있는원소(예: 베릴륨9ㆍ플루오르19ㆍ알루미늄27ㆍ인31ㆍ망 간55 등)는동위원소가아님을유의하여야한다. 그러나유리나결합된것은경우에따라화학 원소나그들의화합물에관계되는열거호에분류한다. 그러나이들동위원소의방사성동위원소(예: 베릴륨10ㆍ플루오르18ㆍ알루미늄29ㆍ인32ㆍ 망간54)는동위원소로취급한다. 일반적으로원자번호가92보다크거나초우라늄원소와같은인공적원소는고정된동위원소 성의조성을가지지않고원소를얻는방법에따라변화하므로원소와주제6호에서의동위원 소간의구별은불가하다. 이호에는다음에설명하는방사성의현상을가지는동위원소만을분류하고; 다시말해서 안정한동위원소는제2845호에분류한다. (Ⅱ) 방사성(radioactivity) 특정핵종가운데핵이불안정한것은순수상태나화합물모양에상관없이다음과같은물리 적효과나화학적효과를발생시키는복합방사선을방출한다. (1) 기체의이온화 (2) 형광의발생 (3) 사진건판의흐림 〔원문 Ⅵ-2844-3〕 28.44 이러한효과는방사선을발견하고가이거-뮬러(Geiger-Müller) 계수관ㆍ비례계수관ㆍ전리 상(電離箱: ionisation chamber)ㆍ윌슨무상(霧箱: Wilson chamber)ㆍ포상(泡箱: bubble flow counter)ㆍ신틸레이션(scintillation) 검출기ㆍ감광성의필름이나건판을사용하여그의강도를 측정할수있게한다. 이것이방사성(radioactivity) 현상이고; 일반적으로그현상을나타내는원소ㆍ동위원소ㆍ 화합물등을방사성이있다(radioactive)고말한다. (Ⅲ) 방사성원소ㆍ방사성동위원소와이들의화합물, 이들의물품을함유한혼합물과 잔유물 (A) 방사성원소 이호에는이류의주제6호가목에서설명된방사성원소를분류한다: 테크네튬ㆍ프로메튬 ㆍ폴로늄과원자번호가큰모든원소(예: 아스타틴ㆍ라돈ㆍ프란슘ㆍ라듐ㆍ악티늄ㆍ토륨ㆍ 프로트악티늄ㆍ우라늄ㆍ넵투늄ㆍ플루토늄ㆍ아메리슘ㆍ퀴륨ㆍ버클륨ㆍ캘리포늄ㆍ아인슈타이늄 ㆍ페르뮴ㆍ멘델레븀ㆍ노벨륨ㆍ로렌슘) 이들원소들은일반적으로여러개의방사성동위원소를가지고있다. 그반면에제2805호에해당하는칼륨ㆍ루비듐(rubidium)ㆍ사마륨(samarium)과루테튬 (lutetium)과같은원소는안정하고방사성이있는동위원소의혼합물을구성하고있는데 이방사성동위원소는약간의방사성이있고비교적저율로혼합되어있기때문에실질적 으로안정하여이호에서제외한다. 반면이상에서말한칼륨ㆍ루비듐ㆍ사마륨ㆍ루테튬과같은원소들이각각칼륨40(K40)ㆍ 루비듐87(Rb87)ㆍ사마륨147(Sm147)ㆍ루테튬176(Lu176)으로농축한것이면이호의방사성 동위원소로간주한다. (B) 방사성동위원소 천연방사성동위원소에는, 이미언급한바있는칼륨40ㆍ루비튬87ㆍ사마륨147과루테튬 176, 아래(Ⅳ)절의여러항목에서언급하고있는우라늄235(U235)ㆍ우라늄(U238)과탈륨ㆍ 납ㆍ비스무트ㆍ폴로늄ㆍ라듐ㆍ악티늄이나토륨의특정방사성동위원소도포함한다. 이방 사성동위원소는대응하는원소와이름이다르게알려져있다. 이이름은방사성으로전환 해서얻어진원소에관계되는것으로서즉, 비스무트210(Bi210)은라듐E로, 폴로늄212는 토륨C‘로, 악티늄228은메소토륨Ⅱ라고칭한다. 보통안정한원소라도입자가속기[시클로트론(cyclotron)ㆍ신크로트론(synchrotron) 등] 에서발생하는대단히높은에너지의입자(양자ㆍ중양자)를충돌하거나원자로중에서 중성자를흡수한후에방사성이된다. 이와같이얻은원소를인조방사성동위원소라칭하는데현재약500종으로알려져있고 그중200여종은이미실제이용되고있다. 우라늄233과플루토늄동위원소는나중에별도로 언급하고중요한방사성동위원소는다음과같다. 즉, 수소3ㆍ탄소14ㆍ나트륨24ㆍ인32ㆍ황35 ㆍ칼륨42ㆍ칼슘45ㆍ크로뮴51ㆍ철59ㆍ코발트60ㆍ크립톤85ㆍ스트론튬90ㆍ이트륨90ㆍ팔라듐109 ㆍ요드131과132ㆍ크세논133ㆍ세슘137ㆍ툴륨170ㆍ이리듐192ㆍ금198과폴로늄210 등이다. 〔원문 Ⅵ-2844-4〕 28.44 방사성원소와방사성동위원소는자연적으로더안정한원소나동위원소로변한다. 방사성동위원소의최초존재량이반감되는데필요한시간을반감기(half-life)나방사성 동위원소의전이(轉移: transformation) 비율이라한다. 반감기는100만분의1 초로짧은 것(토륨C’ : 0.3 X 10-6 초)이있는가하면10억년이상의긴것(사마륨147 : 1.5 X 1011 년) 도있다. 그것은통계학상으로핵의불안전성에대한비교의표준이되는것이다. 방사성원소와방사성동위원소는방사성화합물이나비방사성물질이혼합되어있더라도이 호에분류되는데(예: 미처리의방사표적ㆍ방사성원), 비방사능이그램당74베크렐(Bq/g)[그 램당0.002마이크로퀴리(µCi/g)]을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 (C) 방사성화합물; 방사성물질을함유하는혼합물과잔유물 이호의방사성원소와동위원소는레이블을붙인화합물이나물품의형태로사용한다 (예: 분자중에방사성의원자를1 이상함유하고있는것). 이같은화합물은그밖의방사 성이나비방사성물질에용해ㆍ분산이나자연적으로혼합되거나인위적으로혼합된것이 라도이호에분류한다. 또한이같은원소와동위원소는합금ㆍ분산이나서멧(cermet)형 이라도이호에분류한다. 화학적으로나그밖의방법으로방사성원소나방사성동위원소를함유하는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과이들의용액의것으로서비방사능이그램당74베크렐(그램당0.002마이크로 퀴리) 이하일지라도이호에분류하며; 그에반하여방사성물질(원소ㆍ동위원소나그 화합물)을함유하는합금ㆍ분산물(分散物: dispersion)[서멧(cermet)을포함] 요업제품과혼합물의 경우비방사성능이그램당74베크렐(그램당0.002마이크로퀴리)을초과하는경우에이호에 분류한다. 방사성원소와동위원소는그단독으로는드물게사용하고상거래관습상의화합물 이나합금에이용한다. 특성과중요성에따라다음(Ⅳ)에설명된핵분열성(fissile)의화합물 과연료친(親)핵(fertile)원소나동위원소의화합물을제외하고중요한방사성화합물은 다음과같다. (1) 라듐염(radium salt)(염화물ㆍ브롬화물ㆍ황산염등) :이는암치료나물리적인실험 에서방사원으로사용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의화합물, 앞에서설명한(Ⅲ)(B) 참조 인공방사성동위원소와그들의화합물은다음과같이사용한다. (a) 공업용의방사선사진: 예시하며금속ㆍ판과시트등의두께측정; 직접측정할수 없는용기에들어있는액체의액면측정; 가황(加黃: vulcanisation)의촉진; 유기화 합물의그래프팅(grafting)이나중합개시(trigger off polymerisation) ; 광택페인트의 제조(예: 황화아연을혼합) ; 시계와계기의문자판제조 (b) 의약품용: 예를들면, 특정질병의치료와진단용(코발트60ㆍ요드131ㆍ금198ㆍ인32 등) 〔원문 Ⅵ-2844-5〕 28.44 (c) 농업용: 예를들면, 농산물의살균; 발아억제; 식물에관한비료의효용이나흡수성 연구; 품종개량등(코발트60ㆍ세슘137ㆍ인32 등) (d) 생물학용: 예를들면, 동물이나식물의기관개량이나기능의연구(트리튬ㆍ탄소14ㆍ 나트륨24ㆍ인32ㆍ황35ㆍ칼륨42ㆍ칼슘45ㆍ철59ㆍ스트론튬90ㆍ요드131 등) (e) 물리학이나화학의연구 방사성동위원소와이의화합물은보통가루ㆍ용액ㆍ바늘모양ㆍ실(thread) 모양이나시트 모양인형태로되어있다. 이들은유리앰플ㆍ중공의백금바늘모양용기ㆍ스테인리스강관 등에넣는데동위원소의방사능정도에따라두께가다르나항(抗)방사능(anti-radiation) 금속의 외용기(보통납)에포장한다. 특정국제협정에따라그의용기에방사성동위원소의특징ㆍ 방사성의정도를명시한레이블을붙여야한다. 혼합물은방사성원소나동위원소(라듐ㆍ라돈ㆍ안티모니124ㆍ아메리슘241 등)가다른원소 [베릴륨(beryllium)ㆍ플루오르(fluorine) 등]와연합(혼합물ㆍ합금ㆍ조합물등)하여생성 되는특정중성자원을포함한다. 그러므로(γ,n)이나(α,n) 반응(γ-광자이나α-입자와중성자 방출의도래)을일으킨다. 그러나원자로에서핵분열연쇄반응을일으키도록원자로에도입될준비를갖추고집합된모든 중성자원(中性子源: neutron source)은원자로구성요소로보아제8401호에분류한다. 탄소나탄화규소로도포하여구(球)형이나프리즘형의연료원소로도입하기위한극미 구형의핵연료는이호에분류한다. 또한자기형광을발하도록방사성물질을소량첨가하여루미노퍼(luminophore)로만든 물품은이호에분류하는데이때비방사능이그램당74베크렐(Bq/g)[그램당0.002 마이크로 퀴리(µCi/g)]을초과하여야한다. 방사성잔유물로서재이용(再利用)의관점에서중요한것은다음과같다. (1) 조사(照射: irradiated)했거나삼중수소로된중수(重水: heavy water) : 원자로 에서머무는시간의정도에따라중수(重水) 중의일부이중수소는중성자를흡수하여 삼중수소로되어중수(重水)가방사성이된다. (2) 사용한카트리지(cartridge) : 일반적으로고도의방사성의것으로서하기(Ⅳ)항에서 포함하고있는핵분열성와연료친(親)핵물질을재생하는목적으로사용한다. 〔원문 Ⅵ-2844-6〕 28.44 (Ⅳ) 핵분열성이나연료핵친원소와동위원소와이들의화합물, 이들의물품을함유한혼합물과잔재물 (A) 핵분열성(fissile)이나연료핵친원소(fertile chemical element)와동위원소(isotope) (Ⅲ)에서말한특정방사성원소와동위원소는고원자질량을갖고있다. 예를들어토륨ㆍ 우라늄ㆍ플루토늄ㆍ아메리슘등의원자핵은특별히복합구조로되어있다. 이들핵들이원자 보다작은입자(중성자ㆍ양자ㆍ이중양자ㆍ삼중양자ㆍ알파입자등)의작용을받게되면이들 작은입자가인정한질량을가진중간중량의두원자핵(또는더드물게는세개나네개의 파편)으로쪼개진다. 이붕괴에서는다량의에너지를방출하고동시에이차중성자를생성 한다. 이같은공정은핵분열(fission)이나핵이열(nuclear bipartition) 공정으로칭하고 있다. 핵분열은자발적으로나광자의작용으로서는거의일어나지않는다. 핵분열할때방출하는이차중성자는이차핵분열을일으켜이차중성자를계속생기게한다. 이같은공정의반복을연쇄반응이라한다. 특정원소핵(우라늄233ㆍ우라늄235ㆍ플루토늄239)에서는중성자의평균속도가약초속 2,200ml/sec[또는1/40 에너지전자볼트(eV)]의감속중성자로사용하면핵분열성의가능성은 일반적으로매우높아진다. 이속도는액체의분자(열화운동)의속도에대응하기때문에 이중성자는열중성자(thermal neutron)라칭하기도한다. 요즘에는열중성자에의한핵분열(fission)은대부분원자로에서사용하고있다. 이와같은이유로핵분열(fissile)이란보통열중성자특히우라늄233ㆍ우라늄235ㆍ 플루토늄239와이들특히우라늄ㆍ플루토늄을함유하는원소에의하여동위원소가핵분열을 받는경우를말한다. 우라늄238ㆍ토륨232와같은그밖의핵종들은오로지고속중성자에의하여직접핵분열을 받는데이는일반적으로핵분열이라하지않고핵연료(fertile)라한다. “퍼틸러티(fertility)”는 이들핵종이감속중성자를흡수할수있다는사실에기인되는것인데이로인해서각각 핵분열성이있는플루토늄239와우라늄233을형성한다. 열원자로에서(감속중성자로서) 핵분열에의하여방출되는이차중성자의에너지는높기 때문에(약200만전자볼트) 이들중성자는연쇄반응이일어나면감속시켜야한다. 이같은 목적은감속재(moderator) 즉저원자량인물품[물ㆍ중수(重水)ㆍ특정탄화수소ㆍ흑연ㆍ 베릴륨(beryllium) 등]으로달성될수있으며, 이감속재는충격의연속으로중성자의에너지 일부를흡수하지만중성자자체는흡수하지않으며흡수한다하더라도무시할정도이다. 연쇄반응의개시와유지를위해서는핵분열에의해서생성된이차중성자의평균수는 핵분열을선도하지않고도주하여포획현상에의하여잃어버린중성자보다더많이보상 하여야한다. 〔원문 Ⅵ-2844-7〕 28.44 핵분열성(fissile)과연료핵친원소(fertile chemical element)는다음과같다. (1) 천연우라늄 천연상태인우라늄은세개의동위원소로구성되어있다. 즉우라늄238은총질량의 99.28%ㆍ우라늄235는0.71%ㆍ우라늄234는소량(약0.006%)이다. 따라서천연우라늄은 핵분열성원소(이유: 우라늄235 함유)와연료핵친원소(fertile element)(이유: 우라늄 238 함유)로간주한다. 우라늄은주로우라늄광석(pitchblendeㆍuraniniteㆍautuniteㆍbranneriteㆍcarnotiteㆍ torbernite)에서추출한다. 또한과인산염의제조잔재물이나금광의웨이스트(waste)와 같은이차원료에서얻는다. 정상적인공정으로는칼슘이나마그네슘으로사(四)플루오르화물 의환원이나전해방법이있다. 우라늄은미소한방사성원소이며매우무겁고(비중19) 단단하다. 은회색인표면과 금속광택을갖고있으며공기중에서산소와접촉하면금속광택을잃고산화물이된다. 가루상태에서공기와접촉하면산화하여급속히발화한다. 금속우라늄은보통잉곳(ingot) 형태로시판되며광택ㆍ파일링(filing)ㆍ롤링등(봉과 로드ㆍ튜브ㆍ판ㆍ선등의생산)에사용한다. (2) 토륨(thorium) 토륨은토륨석과오란가이트(orangite)에충분히함유되어있으나희귀한광석이므로 주로희토류(稀土類: rare-earth)금속원소인모나자이트(monazite)로부터얻는다. 불순한토륨금속은발화성이지극히큰회색가루이며, 플루오르화토륨을전기분해 하거나플루오르화토륨ㆍ염화토륨이나산화토륨을환원하여얻는다. 이금속은불활성 대기에서정제되고소결(燒結)되어중강의회색잉곳(ingot)(비중11.5)으로전환하며; 잉곳(ingot)은단단해서(우라늄보다는연하다) 공기와접촉하면급속히산화한다. 이들잉곳(ingot)는압연ㆍ압출이나인발하면시트ㆍ로드ㆍ튜브ㆍ선등으로된다. 천연토륨은 본래부터토륨의동위원소인토륨232로이루어져있다. 토륨과특정토륨합금은주로원자로에서연료핵친물질(fertile material)로사용하나, 토륨-마그네슘합금과 토륨-텅스텐합금은항공기공업이나열이온장치의제조에사용한다. 제16부부터제19부까지의토륨으로제조한물품이나그부분품은이호에서제외한다. (3) 플루토늄(plutonium) 공업용플루토늄은원자로에서우라늄238을조사화(照射化: irradiating)하여얻는다. 이는매우무겁고(비중19.8) 방사성이있고독성이크다. 외관과산화성향에있어서는 우라늄과유사하다. 상거래관습상의농축한우라늄과같은형태로포장되며취급에있어서는가장주의가 필요하다. 〔원문 Ⅵ-2844-8〕 28.44 핵분열성(fissile) 동위원소는다음과같다. (1) 우라늄233 : 원자로에서토륨232로부터얻으며이는연속적으로토륨233ㆍ프로트 악티늄233과우라늄233으로변형된다. (2) 우라늄235 : 천연적으로얻는유일한핵분열성우라늄의동위원소로서천연의우라 늄에0.71% 비율이존재한다. 우라늄235를농축한우라늄과우라늄235를열화(劣化)한우라늄(우라늄238을농축 한것)을얻기위하여전자분리ㆍ원심분리나가스확산공정에의한동위원소분리에 육(六)플루오르화우라늄이쓰인다. (3) 플루토늄239 : 원자로에서우라늄238로부터얻으며우라늄238은연달아변형되어 우라늄239ㆍ넵투늄239와플루토늄239가된다. 또한칼리포르늄252ㆍ아메리슘241ㆍ퀴륨242와퀴륨244와같은트랜스플루토늄의 특정동위원소는핵분열을(자연적인핵분열인지에상관없다) 일으킬수있고또강렬 한중성자원(source)으로사용될수있다. 토륨232는별도로하고, 연료핵친동위원소(fertile isotope)에대해서는열화(劣化)한 우라늄[즉, 우라늄235에서열화(劣化)되고결과적으로우라늄238에서농축된]이언급 되어야할것이다. 이금속은우라늄235에서농축된우라늄을제조하면서생기는부산물 이며, 값이싸고다량사용이가능하므로천연우라늄대신으로쓰인다. 특히연료핵친 물질(fertile material)로, 방사선에대한보호스크린으로, 플라이휠제조를위한중금속 으로나특정가스의정화를위한게터(getter)(전구나진공관안의남은가스를흡수시키는 물질)의제조에사용한다. 우라늄235를열화(劣化)시킨우라늄으로제조한제16부부터제19부의물품이나그부분품은이호 에서제외한다. (B) 핵분열성(fissile)과연료핵친(fertile) 원소나동위원소의혼합물 특히이호에는다음의화합물을분류한다. (1) 우라늄화합물 (a) 산화물: UO2ㆍU3O8과UO3 (b) 플루오르화물: UF4와UF6(UF6는섭씨56도에서승화한다) (c) 탄화물: UC와UC2 (d) 우라늄산염: Na2U2O7과(NH4)2U2O7 (e) 질산우라닐: UO2(NO3)2ㆍ6H2O (f) 황산우라닐: UO2SO4ㆍ3H2O 〔원문 Ⅵ-2844-9〕 28.44 (2) 플루토늄화합물 (a) 사플루오르화물: PuF4 (b) 이산화물: PuO2 (c) 질산염: PuO2(NO3)2 (d) 탄화물: PuC와Pu2C3 (e) 질화물: PuN 우라늄이나플루토늄화합물은주로원자력공업에서중간체나완제품으로서사용한다. 육플루오르화우라늄(uranium hexafluoride)은보통밀폐한용기에제시하는데독성이있어 취급상에주의를요한다. (3) 토륨화합물 (a) 산화물과수산화물: 이산화토륨(ThO2)[토리아(thoria)]은백황색가루로물에녹지 않고, 수산화토륨(Th(OH)4)은토리아(thoria)의수화물에서얻으며둘모두모나자이트 로부터얻는다. 가스맨틀의제조ㆍ내화(耐火)제품이나촉매(아세톤합성)로사용 한다. 산화물은원자로에서연료핵친물질(fertile material)로사용한다. (b) 무기염: 이들은주로백색가루로서중요한것은다음과같다. (ⅰ) 질산토륨: 다소수화상태의결정이거나가루[하소(煆燒)한질산염]이다. 형광 페인트의제조에사용하고질산세륨과의혼합물은가스맨틀을포화하는데사용 하며; (ⅱ) 황산토륨: 결정성가루로서냉수에녹으며; 황산수소토륨과황산알칼리겹염이 있다. ; (ⅲ) 염화토륨(ThCl4) : 무수(無水)나수화물이며산화염화토륨이있다. ; (ⅳ) 질화토륨와탄화토륨: 내화(耐火)제품ㆍ연마제나원자로에서연료핵친물질 (fertile material)로서사용한다. (c) 유기화합물: 가장잘알려진유기화합물은포름산토륨ㆍ초산토륨ㆍ타르타르산토륨과 벤조산토륨이있으며모두의약에사용한다. (C) 핵분열성(fissile)ㆍ연료핵친(fertile) 원소나동위원소를함유하는합금ㆍ분산물(分散物: dispersion)[서멧(cermet)을포함한다]ㆍ요업제품ㆍ혼합물ㆍ잔유물과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 이그룹의중요한물품들은다음과같다. (1) 우라늄이나플루토늄과알루미늄ㆍ크로뮴ㆍ지르코늄ㆍ몰리브덴ㆍ티탄ㆍ니오븀이나 바나듐과의합금. 또한우라늄-플루토늄합금과페로-우라늄합금 (2) 이산화우라늄(UO2)이나탄화우라늄(UC)(이산화토륨이나탄화토륨을혼합한것인지에 상관없다)을흑연이나폴리에틸렌에분산시킨물품 (3) 이산화우라늄(UO2)․이산화플루토늄(PuO2)․탄화우라늄(UC)이나탄산플루토늄(PuC) (또는산화토륨이나탄화토륨을혼합한이들혼합물)과여러금속(예: 스테인리스스틸)들로 구성된서멧(cermet) 〔원문 Ⅵ-2844-10〕 28.44 봉ㆍ판ㆍ구ㆍ실(thread)ㆍ가루등의형태로된이들물품은연료원소의제조에사용 하거나직접원자로에사용한다. 덮개에포장되었거나취급목적으로특별한부착물이부착된봉․판․구등은제8401호에분류한다. (4) 사용하었거나조사(照射: irradiated)된연료원소[카트리지(cartridge)] : 즉이들은다소 사용한후에는갈아주어야한다(핵분열생성물의축적이연쇄반응을방해하거나카트리지 (cartridge)의외피가파괴되기때문이다). 이같은연료원소(카트리지)는냉각시키고 방사성을감소시키기위하여대단히깊은물에충분히저장한후, 잔유핵분열물질의 재생ㆍ전환에서생긴핵분열성물질이나연료핵친원소(fertile element)(이는일반적으로 연료원소에포함한다)와핵분열성생산품의재생을위하여특별장치를비치한납(鉛)의 용기에넣는다. 〔원문 Ⅵ-2845-1〕 28.45 28.45 - 동위원소(제2844호의것은제외한다)와그동위원소의무기화합물이나유기화합물 (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상관없다) 2845.10 - 중수(重水)(산화중수소) 2845.20 - 붕소-10을농축한붕소와그화합물 2845.30 - 리튬-6을농축한리튬과그화합물 2845.40 - 헬륨-3 2845.90 - 기타 동위원소의정의에대해서는제2844호설명(Ⅰ) 참조 이호에는안정한동위원소, 즉비방사성동위원소와그들의무기화합물이나유기화합물(화 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상관없다)을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동위원소와이들의화합물을포함한다. (1) 중수소(heavy hydrogen)나듀테륨(deuterium) : 보통의수소에서분리되는데약6,500 분의1을포함한다. (2) 중수(重水: heavy water) : 산화중수소이며상수(常水: ordinary water)에약6,500분의1이 함유되어있으며물을전기분해할때잔유물로서얻어진다. 중수소의제조원료와원자로의 감속재등에사용한다(우라늄원자를분해하는중성자를감속). (3) 중수소로만든그밖의화합물: 예: 중아세틸렌(heavy acetylene)ㆍ중메탄ㆍ중초산과중 파라핀왁스 (4) 리튬6이나리튬7로알려진리튬의동위원소와이들의화합물 (5) 탄소13으로알려진탄소의동위원소와그화합물 〔원문 Ⅵ-2846-1〕 28.46 28.46 - 희토류(稀土類)금속ㆍ이트륨ㆍ스칸듐이나이들금속혼합물의무기ㆍ유기화합물 2846.10 - 세륨화합물 2846.90 - 기타 이 호에는 이트륨ㆍ스칸듐이나 제2805호의 희토류(稀土類 : rare-earth) 금속[란타늄 (lanthanum)ㆍ세륨(cerium)ㆍ프라세오디뮴(praseodymium)ㆍ니오디뮴(neodymium)ㆍ사마륨 (samarium)ㆍ유로퓸(europium)ㆍ가돌리늄(gadolinium)ㆍ테르븀(terbium)ㆍ디스프로슘 (dysprosium)ㆍ홀뮴(holmium)ㆍ에르븀(erbium)ㆍ툴륨(thulium)ㆍ이테르븀(ytterbium)ㆍ루테 튬(lutetium)]의무기화합물이나유기화합물을분류한다. 또한이들원소들의혼합물을직접화 학처리를하여유도한화합물과이들원소들의산화물이나수산화물의혼합물과동일음이온 [예: 희토류(稀土類) 금속의염화물]을가지는혼합물을분류한다. 그러나양이온이동일한지는 상관없으나다른음이온을가지는염의혼합물은제외한다. 그예로서질산유로퓸과질산사마 륨이옥살산염과혼합되었을때와염화세륨과황산세륨이혼합되었을때는이호에분류하지 않는다. 이들혼합물의예는원소들의혼합물로부터직접유도된화합물이아니고특정목적을 위하여고의로만든화합물로간주하므로제3824호에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이들금속들과다른금속과의겹염(double salt)이나착염(complex salt)을포 함한다. 이호의중요한화합물은다음과같다. (1) 세륨화합물 (a) 산화물과수산화물. 산화제이세륨은백색가루로물에녹지않으며, 질산세륨에서얻는다. ; 이는요업의유백제(opacifier)ㆍ색유리ㆍ탄소아크램프의제조와촉매로서질산과암모니아의 제조에사용한다. 또한수산화제이세륨이있다. 산화제일세륨과수산화제일세륨은매우불안 정하다. (b) 세륨염. 질산제일세륨(Ce(NO3)3)은가스맨틀제조에사용한다. 질산세륨암모늄은적색 결정형태이다. 황산세륨(황산제일세륨과그의수화물ㆍ수화황산제이세륨: 등황색프리즘이며물에녹 는다)은환원제로서사진에사용한다. 또한황산세륨의겹염이있다. 염화세륨(CeCl3)을비롯하여무색의제일세륨염과황색이나등색제이세륨염이있다. 옥살산세륨은가루나황백색수화물결정이며사실상물에녹지않는다. 세륨군의금속 분리나의약에사용한다. (2) 그밖의희토류금속화합물. 산화이트륨, 산화테르븀, 산화이테르븀의혼합물과상거래 관습상의그밖의희토류(稀土類) 금속산화물의혼합물은비교적순수하다. 이호에는이들 산화물의혼합물로부터직접유도된염의혼합물을포함한다. 유로퓸ㆍ사마륨등의산화물은원자로에서감속중성자흡수에사용한다. 〔원문 Ⅵ-2846-2〕 28.46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희토류(稀土類: rare‑earth)의천연화합물: 예를들면, 크세노타임(xenotime)(인산의착염)ㆍ가돌리나이 트(gadolinite)나이터바이트(ytterbite)와세라이트(cerite)(규산착염)(제2530호)와모나자이트(monazite) [토륨과희토류(稀土類)금속의인산염](제2612호) (b) 프로메튬(promethium)의무기염이나유기염과그밖의화합물(제2844호) 〔원문 Ⅵ-2847-1〕 28.47 28.47 - 과산화수소(요소로고체화한것인지에상관없다) 과산화수소(H2O2)는증류법에의하여황산의전해산화(electrolytic oxidation)에의하거나, 바 륨이나나트륨의과산화물, 과황산칼륨을산(酸)으로처리하여얻으며평범한물(水)의외관을 갖는무색액체이다. 또시럽상태이며농축할때는피부를부식한다. 유리병에넣어상자로포 장하여운반한다. 과산화수소는알칼리매개체특히열이나빛에노출되었을경우는대단히불안정하다. 보통 소량의안정제(붕산이나시트르산등)를넣어분해방지를도우며그혼합물도이호에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안정제를첨가했는지에상관없이요소로고체화한과산화수소(요소를결합한 과산화수소)도포함한다. 과산화수소는직물ㆍ새의깃털ㆍ짚ㆍ스펀지ㆍ상아ㆍ모발등의표백에사용한다. 또한건염염색ㆍ 물의정제ㆍ오래된그림의보수ㆍ사진과의약[방부제ㆍ지혈겸자(haemostat)]에사용한다. 일정투여량으로하였거나소매용포장으로제시하는과산화수소는제3004호에분류한다. 〔원문 Ⅵ-2848-1〕 28.48 [28.48] 〔원문 Ⅵ-2849-1〕 28.49 28.49 - 탄화물(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상관없다) 2849.10 - 탄화칼슘 2849.20 - 탄화규소 2849.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이성분탄화물(binary carbide) : 이것은탄소보다전기적양성(electropositive)이더큰 다른원소와탄소의화합물이다. 아세틸화물로알려진것도이호에분류한다. 잘알려진이성분탄화물은다음과같다. (1) 탄화칼슘(CaC2) : 순수상태에서투명하고무색의고체이며불순물상태에서는유백 색이나회색이다. 물에분해하여아세틸렌을생산하며; 아세틸렌(acetylene) 가스나 칼슘시안아미드제조에사용한다. (2) 탄화규소(SiC) : 전기로에서탄소와실리카(silica)를반응시켜얻으며흑색결정이나 럼프(lump)나무정형의덩어리이며잘게부서진모양과알갱이모양이있다. 용융(溶融: fused)이곤란하고; 화학시약에저항력이있으며; 굴절성이크고다이아몬드와같이 단단하나부서지기쉽다. 연마재와내화(耐火)제품에사용하며; 흑연과혼합하여전기로나 높은온도오븐의내면도포에사용한다. 또한실리콘의제조에사용한다. 이호에는 직물ㆍ종이ㆍ판지나그밖의물품의뒷면에가루나알갱이의형태(제6805호)로되어 있거나,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 수동숫돌(hand sharpening stone), 연마용스톤 (polishing stone) 등의형태(제6804호)로되어있는탄화규소는제외한다. (3) 탄화붕소(boron carbide) : 전기로에서흑연과붕산을반응시켜얻으며; 흑색의광택 있는단단한결정으로연마제ㆍ암석의시추ㆍ다이(dies)나전극의제조에사용한다. (4) 탄화알루미늄(Al4C3) : 전기로에서산화알루미늄과코크스를가열처리하여얻으며; 투명한황색결정이나플레이크(flake) 모양이다. 물에분해하여메탄(methane)을 생산한다. (5) 탄화지르코늄(ZrC) : 전기로에서산화지르코늄과카본블랙(carbon black)을반응시켜 얻으며; 공기나물에접촉하면분해한다. 전구필라멘트제조에사용한다. (6) 탄화바륨(BaC2) : 보통전기로에서얻으며갈색의결정덩어리로서물에분해하여 아세틸렌(acetylene)을생산한다. (7) 탄화텅스텐(tungsten carbide) : 전기로에서금속가루나금속산화물과카본블랙 (carbon black)을반응시켜얻으며; 화학적으로대단히안정해서물에분해되지않는 가루이다. 녹는점이높고대단히단단하며, 내열성이있다. 전도도는금속과유사하며, 철금속과는쉽게결합한다. 예를들면, 공구를소결(燒結)(보통니켈이나코발트와같은 결합제를사용) 하는데쓰인다. 〔원문 Ⅵ-2849-2〕 28.49 (8) 그밖의탄화물: 몰리브데늄(molybdenum)ㆍ바나듐(vandium)ㆍ티타늄(titanium)ㆍ탄 탈륨(tantalum)이나니오븀(niobium)의탄화물은전기로에서금속가루나금속산화 물과카본블랙(carbon black)을반응시켜얻는다. ; 탄화텅스텐과동일목적에사용 한다. 또한탄화크로뮴과탄화망간이있다. (B) 하나이상의금속원소와결합된탄소로구성되어있는탄화물[예: (Ti, W)C] (C) 탄소와다른비(非)금속원소(예: 알루미늄붕탄화물ㆍ지르코늄탄질화물ㆍ티타늄탄질화물)와 결합된하나이상의금속원소로구성되어있는화합물 일부이들화합물내의원소비율은화학량적관계(stoichiometric)가되지못할수도있다. 그러나기계적혼합물은제외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이호에는탄소와다음의원소와결합한이성분화합물은제외한다. 즉, 산소(제2811호)ㆍ할로겐(halogen) (제2812호나제2903호)ㆍ황(제2813호)ㆍ귀금속(제2843호)ㆍ질소(제2853호)ㆍ수소(제2901호)이다. (b) 금속탄화물의혼합물로판(plate)ㆍ봉(stick)ㆍ팁(tip) 등과공구제조용으로조제된것으로써소결(燒結) 되지않는것(제3824호) (c) 제72류의탄화철합금[예: 백(白)선철](탄화철의함유량에는상관없다) (d) 금속탄화물의혼합물로판(plate)ㆍ봉(stick)ㆍ팁(tip)이나공구용과유사한것(제8209호) 〔원문 Ⅵ-2850-1〕 28.50 28.50 - 수소화물ㆍ질화물ㆍ아지드화물ㆍ규화물ㆍ붕화물(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 상관없으며제2849호의탄화물은제외한다) 이호에분류하는4개의그룹의화합물은두개이상의원소로구성되어있는데이화합물 중의한원소는수소ㆍ질소ㆍ규소나붕소이며, 다른원소는비(非)금속(non-metal)이나금속 (metal)원소로되어있다. (A) 수소화물 중요한수소화물은수소화칼슘(CaH2)이며직접각원소를결합하여얻으며; 결정성구조를 가진백색덩어리로서, 냉각상태에서물과접촉하면, 분해하여수소가스를발생한다. 염화크로 뮴에서소결크로뮴제조용의환원제로사용한다. 또한비소ㆍ규소ㆍ붕소(수소화붕소나트륨을포함한다)ㆍ리튬(과알루미늄-리튬)ㆍ나트륨ㆍ 칼륨ㆍ스토론튬(strontium)ㆍ안티모니ㆍ니켈ㆍ티탄ㆍ지르코늄(zirconium)ㆍ주석ㆍ납등의수 소화물이있다. 이호에는수소와다음원소의화합물은제외한다. 즉산소(제2201 호ㆍ제2845 호ㆍ제2847 호ㆍ 제2853 호)ㆍ질소(제2811 호ㆍ제2814 호ㆍ제2825 호)ㆍ인(제2853 호)ㆍ탄소(제2901 호)과그밖의특정 비(非)금속(제2806 호와제2811 호)ㆍ수소화팔라듐과그밖의수소화귀금속은제2843 호에분류한다. (B) 질화물 (1) 비(非)금속의질화물. 질화붕소(BN)는가벼운백색가루로내화성이높다. 열과전기절연체로, 전기오븐의내부도장; 도가니의제조에사용한다. 질화규소(Si3N4)는회백색가루이다. (2) 금속의질화물. 알루미늄ㆍ티탄ㆍ지르코늄ㆍ하프늄ㆍ바나듐ㆍ탄탈륨이나니오븀의질화물은 순수한금속과질소를섭씨1,100도나1,200도로열처리하거나, 질소나암모니아가스기류에서 탄소와산소의혼합물을고온으로열처리하여얻는다. 이호에는질소가다음원소들과화합한것을제외한다. 즉, 산소(제2811호)ㆍ할로겐(제2812호)ㆍ황 (제2813호)ㆍ수소(제2814호)ㆍ탄소(제2853호). 질화은과그밖의귀금속의질화물은제2843호에분류하고 토륨과우라늄의질화물은제2844호에분류한다. (C) 아지드화물(azide) 금속의아지드화물은아지화수소산(HN3)의염으로간주한다. (1) 아지화나트륨(NaN3). 나트륨아미드에제일산화질소를반응시키거나히드라진, 아질산에틸 과수산화나트륨으로부터얻는다. ; 무색결정성플레이크(flake)이며물에녹고습한공기 에서는약간변질되고공기중에서이산화탄소에는강하게영향을받는다. 뇌산수은과같이 충격에는민감하나열에는뇌산수은보다덜민감하다. 뇌관의폭약제조에사용한다. (2) 아지화납(PbN6). 아지화나트륨과초산납으로부터제조되며백색결정가루로충격에대단히 민감하고물속에보관한다. 뇌산수은대신폭약으로사용한다. 〔원문 Ⅵ-2850-2〕 28.50 (D) 규화물 (1) 규화칼슘(calcium silicide). 매우단단하고회색인결정성덩어리이다. 야금(冶金)ㆍ수소의 제조ㆍ연막탄의제조에사용한다. (2) 규화크로뮴(chromium silicide). 수개의규화크로뮴이있고; 연마제로쓰이는매우단단한 물질이다. (3) 규화구리(copper silicide)(제7405호의규소동의마스터합금은제외한다). 보통부서지기 쉬운판이며, 구리정제용환원제이고, 몰딩(moulding)의촉진ㆍ경고성의증가ㆍ내파열성을 증가시키는환원제로사용하며; 구리합금의부식경향을감소시킨다. 또한규소청동과 니켈구리합금제조에사용한다. (4) 마그네슘이나망간의규화물 이호에는규소와다음의원소와결합된것은제외한다. 즉산소(제2811 호)ㆍ할로겐(제2812 호)ㆍ황 (제2813 호)ㆍ인(제2853 호)ㆍ규화탄소는제2849 호에분류하고백금과그밖의귀금속의규화물은 제2843 호에분류하고규소를함유하는페로합금(ferro-alloy)과모합금(master alloy)은제7202 호나 제7405 호에분류하고알루미늄-규소합금은제76 류에분류한다. 규소와수소의화합물은앞에서설명한 (A) 참조 (E) 붕화물 (1) 붕화칼슘(CaB6). 붕화염과염화칼슘의혼합물을전해하여얻는다. 어두운결정성가루로 야금(冶金)에사용하는강력한환원제이다. (2) 붕화알루미늄. 전기로에서얻으며결정성덩어리이다. 유리제조에사용한다. (3) 티타늄(titanium)ㆍ지르코늄(zirconium)ㆍ바나듐(vanadium)ㆍ니오븀(niobium)ㆍ탄탈륨 (tantalum)ㆍ몰리브덴(molybdenum)과텅스텐(tungsten)의붕화물은진공에서순규소붕 소가루와금속의가루를섭씨1,800℃에서2,200℃로열처리하거나기체화시킨금속과붕소를 처리하여얻는다. 이들은매우견고하고전기전도도가양호하다. 초경소결합성(超硬燒結合成: hard sintered compositions)에사용한다. (4) 마그네슘ㆍ안티모니ㆍ망간과철의붕화물등 이호에는붕소와다음원소와의화합물은제외한다. 즉산소(제2810 호)ㆍ할로겐(제2812 호)ㆍ황 (제2813 호)ㆍ귀금속(제2843 호)ㆍ인(제2853 호)ㆍ탄소(제2849 호). 수소ㆍ질소ㆍ규소와의혼합물에대하 여는앞에서설명한(A)ㆍ(B)와(D)를참조한다. 이호에는구리-붕소마스터합금은제외한다(제7405 호의해설참조). 〔원문 Ⅵ-2851-1〕 28.51 [28.51] 〔원문 Ⅵ-2852-1〕 28.52 28.52 - 무기나유기의수은화합물[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아말감 (amalgam)은제외한다] 2852.10 - 화학적으로단일한것 2852.90 - 기타 이호에는아말감(amalgam)을제외한무기나유기의수은화합물(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 에상관없다)을분류한다. 가장일반적인수은화합물은아래와같다. (1) 산화수은(mercury oxide) : 산화제이수은(HgO)은수은의가장중요한산화물이다. 밝은 적색결정성가루의적색산화물이나짙은오렌지-옐로우색무정형가루의황색산화물로 존재한다. 이러한산화물은독성이있으며, 빛에노출하면흑색으로변하고이것은해저도 료나수은염의조제에사용하며촉매로도사용한다. (2) 염화수은(mercury chloride) (a) 염화제일수은(칼로멜)(Hg2Cl2) : 무정형의덩어리ㆍ가루나백색결정으로존재하며; 물 에녹지않는다. 염화제일수은은화공품(火工品, pyrotechnics)ㆍ자기공업등에사용한다. (b) 염화제이수은[승홍(昇汞, corrosive sublimate)](HgCl2) : 프리즘모양인결정체나백색의 긴바늘모양의결정이며, 물(특히뜨거운물)에녹는다. ; 맹독성이다. 철청동화제ㆍ목재 방염침투제ㆍ사진의강화제ㆍ유기화학에서의촉매로사용하며산화수은의제조에도사 용한다. (3) 요드화수은(mercury iodide) (a) 요오드화제일수은(HgI이나Hg2I2) : 가루로보통무정형이고때로는결정이며; 보통황 색, 때로는녹색이나적색이다. ; 물에조금녹으며독성이강하다. 유기합성에사용한다. (b) 요드화제이수은(HgI2) : 결정성적색가루로거의물에녹지않고독성이강하다. 사진 (강화제)과분석에사용한다. (4) 황화수은(mercury sulphide) : 인조황화수은(HgS)은흑색이다. 승화할때나알칼리다 황화물과같이가열하면흑색의황화물이적색가루[적색황화수은ㆍ인조주사(朱沙)]로변 한다. 페인트용이나실링왁스의안료(顔料)로사용한다. 습식법(wet process)으로얻은물 품은광택이있으나빛에대한저항력이별로없다. 이염은독성이있다. 천연의황화수은(주사ㆍ천연주사)은제외한다(제2617호). (5) 황산수은(mercury sulphate) (a) 황산제일수은(Hg2SO4) : 백색결정성가루로서물에분해하여염기성황산염으로된다. 염화제일수은과표준전지의제조에사용한다. (b) 황산제이수은(HgSO4) : 백색으로무수물(無水物)은결정성덩어리이며, 빛에흑색으로 변하고수화물(1H2O)은결정성플레이크(flake)이다. 염화제이수은과그밖의제이수은염 의제조와금과은의야금(冶金) 등에사용한다. 〔원문 Ⅵ-2852-2〕 28.52 (c) 황산이산화삼수은(HgSO4ㆍ2HgO)(염기성황산수은) (6) 질산수은(mercury nitrate) (a) 질산제일수은(HgNO3ㆍH2O) : 독성이있고무색결정이다. 도금용; 의약품용; 펠트화 공정전에헤어(hair)의캐로팅(carroting)을위해모자제조업자가사용(hatters' aqua fortis) ; 초산제일수은제조용에사용한다. (b) 질산제이수은(Hg(NO₃)2 ) : 수화염이며(일반적으로2H2O) 무색결정이나백색ㆍ황색의 슬래브(slabs) 모양으로조해성(潮解性)과독성이있다. 모자제조ㆍ도금에사용한다. 또한 질화보조제그리고수은뇌산염이나산화제이수은등의제조에있어서유기합성의촉매 에사용한다. (c) 염기성질산수은(basic mercury nitrate) (7) 시안화수은(mercury cyanide) (a) 시안화제이수은(Hg(CN)2) (b) 산화시안화제이수은(Hg(CN)2ㆍHgO) (8) 무기염기의시아노수은. 시아노수은칼륨. 무색결정으로물에녹고독성이있다. 거울의 실버링(silvering)에사용한다. (9) 뇌산제이수은[Hg(ONC)2로추정된다] : 백색이나황색결정으로바늘모양이며, 끓는물에 녹고독성이있다. 폭발할때는붉은연기를발생한다. 물이담겨있는비(非)금속제용기에 제시한다. (10) 티오시안산제이수은(Hg(SCN)2) : 백색결정성가루로물에약간녹으며, 독성의염으로 음화(negative) 확인을위한사진에사용한다. (11) 비산수은: 비산제이수은(Hg3(AsO4)2). 엷은황색가루로물에녹지않는다. 오염방지도료에 사용한다. (12) 겹염과착염 (a) 수은을함유한암모늄염화물(염화수은암모늄) : 백색결정성가루로비교적뜨거운 물에녹으며, 독성이있고, 화공품(火工品: pyrotechnics)에사용한다. (b) 요드화수은구리: 암적색가루로물에녹지않으며, 독성이있다. 온도측정기에사용한다. 〔원문 Ⅵ-2852-3〕 28.52 (13) 염화아미노제이수은(HgNH2Cl) : 백색가루로빛에노출되면회색이나황색으로변화하 고물에녹지않으며; 독성이있다. 화공품(火工品: pyrotechnics)에사용한다. (14) 수은유산염: 유산의염이다. (15) 유기-무기수은화합물. 유기수은화합물은그분자중에하나이나그이상의수은원자를 함유하고있으며특히(-Hg.X)기를함유하고있다(X는무기나유기산의잔유기). (a) 디에틸수은(diethylmercury) (b) 디페닐수은(diphenylmercury) (c) 초산페닐수은(phenylmercury acetate) (16) 히드로머큐리디브로모플루오레세인(hydromercuridibromofluorescein) (17) 화학적으로단일하지않은수은화합물[예: 수은의탄닌산염․수은의알부미네이트 (albuminate)․수은의핵산단백질(nucleoproteid) 등]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하지않는다. (a) 수은(제2805호나제30류) (b) 귀금속아말감ㆍ귀금속과비(卑)금속모두함유하는아말감(제2843호)ㆍ전부비(卑)금속으로된아말감 (제2853호) 〔원문 Ⅵ-2853-1〕 28.53 28.53 - 인화물(燐化物)(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인철은제외한다), 그밖의무기화합물[증류수나전도도수(傳導度水)와이와유사한순도의물을 포함한다], 액체공기[희가스(rare gas)가제거된것인지에상관없다], 압축공기, 아말감(amalgam)[귀금속의아말감(amalgam)은제외한다] 2853.10 – 시아노겐클로라이드(클로르시안) 2853.90 – 기타 (A) 인화물[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인철은제외한다] 인화물은인과다른원소와의화합물이다. 여기에분류하는인화물의가장중요한것은구성원소들을직접반응함으로써얻어진다. 여 기에포함되는것들은다음과같다: (1) 인동: 반사로(反射爐: reverberatory furnace)나도가니에서생산한다. 보통누르스름한 회색빛덩어리상태이거나결정구조의작고매우부서지기쉬운잉곳상태이다. 인동과 동의모합금(master alloy)이인을중량기준으로15%를초과하여함유할때만이호에 분류한다. 이기준에미달할때는일반적으로제74류에분류한다. 인동은매우훌륭한 탈산제로서그금속의경도를증가시킨다. 인동은용융된금속의유동성을개선하며인청동의 제조에사용한다. (2) 인화칼슘(Ca3P2) : 밤색깔의작은결정이거나회색의알갱이모양의덩어리상태로서, 물 에접촉하게되면자발적으로점화하는인화수소를발산한다. 탄화칼슘과함께해상신 호(부표용자기점화섬광신호)용으로사용한다. (3) 인화아연(Zn3P2) : 회색이며, 유리질의균열이있는독성가루이다. 습한공기중에서포 스핀을발산하며열화된다. 설치류의동물이나메뚜기를박멸하는데사용하거나의약품 (인을대신하는)으로사용한다. (4) 인화주석: 매우부서지기쉬운은빛에서흰색이나는고체이다. 합금을만드는데사용한다. (5) 그밖의인화물[예: 인화수소(고체, 액체, 가스), 비소ㆍ붕소ㆍ규소ㆍ바륨ㆍ카드뮴의인화물] 이호에서는다음은제외한다. (a) 인과산소의화합물(제2809호), 인과할로겐의화합물(제2812호)이나인과황의화합물 (제2813호) (b) 플라티늄과그밖의귀금속인화물(제2843호) (c) 인철(제7202호) (B) 증류수ㆍ전도도수(傳導度水: conductivity water)와 이와유사한순도(純度)의물 이호에는증류수ㆍ재증류수나전기침투수ㆍ전도도수(傳導度水: conductivity water)와이와 유사한순도의물(이온교환수지매체로처리한물을포함한다)만을분류한다. 여과(濾過)ㆍ살균(살균)ㆍ정제나연수처리한천연수는제외한다(제2201호). 의약품용을위하여일정투여량 으로하거나소매용으로한것은제3004호에분류한다. 〔원문 Ⅵ-2853-2〕 28.53 (C) 그밖의무기화합물 다른호에서명백히열거하거나분류하지않은무기화합물은이호에포함한다(류의주제2호 에서열거한탄소의화합물은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시아노겐과시아노겐의할로겐화합물, 예를들면, 염화시아노겐(chlorcyan)(CNCl)ㆍ시안 아미드와그의금속유도체[칼슘시안아미드(제3102호나제3105호)는제외한다] (2) 비(非)금속산화황화물(비소ㆍ탄소ㆍ규소의)과비(非)금속의염화황화물(인ㆍ탄소등의) : 티오포스겐(CSCl2, 염화티오카르보닐)은이황화탄소에염소를반응시켜얻으며적색액체로 질식성과최루성이있고물에녹으며유기합성에사용한다. (3) 알칼리아미드(alkali amide) : 소다아미드나나트륨아미드(NaNH2)는나트륨-납합금에 가열한암모니아를반응(反應)시키거나용해된나트륨에가스상태의암모니아를통과시켜 얻고, 핑크색이나녹색결정덩어리로물에녹는다. 유기합성ㆍ아지드화물ㆍ시안화물등의 제조에사용한다. 또한칼륨과그밖의금속의아미드가있다. (4) 요드화포스포늄(phosphonium iodide) : 예를들면, 인ㆍ요드와물을상호반응시켜얻 고, 환원제이다. (5) 삼염화규소(SiHCl3) : 실리콘과염화수소의반응에의하여만들어지며, 건식실리카(fumed silica)와매우순수한실리콘(very pure silicon)을제조하는데사용한다. (D) 액체공기와압축공기 상거래관습상의액체공기는철강제나청동제의진공용기에넣어제시한다. 이는연소성이 크며유기물질을파괴하는성질이기때문이다. 이것을분류하여희가스(rare gas)ㆍ질소ㆍ산소 를얻는데사용한다. 급속히증발(蒸發)하므로실험실(實驗室)에서냉각제로사용하고목탄과 그밖의물품을혼합하면광산에서사용하는강력한폭발물이된다. 또한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희가스(rare gas)를제거한액체공기 (2) 압축공기 〔원문 Ⅵ-2853-3〕 28.53 (E) 귀금속의아말감을제외한아말감 수은은수개의비금속(卑金屬: base metal)(알칼리금속ㆍ알칼리토류금속ㆍ아연ㆍ카드뮴ㆍ안 티모니ㆍ알루미늄ㆍ주석ㆍ구리ㆍ납ㆍ비스무트등)과아말감(amalgam)을형성한다. 아말감(amalgam)은수은(水銀)과금속(金屬)을직접반응시키거나; 금속염을수은(水銀) 음 극(陰極: cathode)으로전해하거나; 수은염을전해(금속을음극으로하여)하여얻을수있다. 저온에서전해와증류(蒸溜)하여얻은아말감은고온에서얻은것보다활성이있는발화금 속을제조하는데사용한다. 또한귀금속의야금(冶金)에사용한다. (1) 알칼리금속의아말감은물에분해(分解)하여순수한금속보다도적은열을발산하므로; 순수한금속보다는좋은환원제이다. 나트륨아말감은수소제조에사용한다. (2) 알루미늄아말감은유기합성에서환원제로사용한다. (3) 소량의주석을함유한구리아말감은치과용에사용한다. 구리아말감은금속시멘트로서 열처리하면연하게되어자기(china)수선과몰딩(moulding)에적합하다. (4) 아연아말감은건전지에서부식방지용으로사용한다. (5) 카드뮴아말감은치과와소결(燒結)한금속으로부터텅스텐선(tungsten wire)을제조하는 데사용한다. (6) 안티모니-주석아말감은“청동(bronzing)” 플라스터(plaster)에사용한다. 비(卑)금속이결합했는지에상관없이귀금속을함유하는아말감은제외한다(제2843호). 아말감이외의수 은화합물(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상관없다)은제2852호에분류한다.  〔원문 Ⅵ-29-1〕 제29류 제2 9 류 유기화학품 주: 1. 이류의각호는문맥상달리해석되지않는한다음각목의것에만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단일한유기화합물(불순물을함유한것인지에상관없다) 나. 같은유기화합물의둘이상의이성체의혼합물[불순물을함유한것인지에상관없다. 다만, 포화나불포화의 비환식탄화수소에서는입체이성체(立體異性體) 외의이성체의혼합물(제27류)은제외한다] 다. 제2936호부터제2939호까지의물품, 제2940호의당에테르ㆍ당아세탈ㆍ당에스테르와이들의염이나제 2941호의물품(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상관없다) 라. 가목ㆍ나목ㆍ다목의물품이물에용해된것 마. 가목ㆍ나목ㆍ다목의물품이물외의용매에용해된것(그러한용해가안전이나수송을위해서만통상 필요한수단인경우로한정하고, 그용매로인하여해당물품이일반적용도가아니라특정용도에특별히 더적합하게되는것은제외한다) 바. 가목ㆍ나목ㆍ다목ㆍ라목ㆍ마목의물품으로서보존이나수송을하기위하여안정제[고결(固結)방지제를 포함한다]를첨가한것 사. 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바목의물품에그물품의식별이나안전을위하여항분제(抗粉劑)·착색제· 방향성(芳香性) 물질·구토제를첨가한것(그러한첨가로인하여해당물품이일반적용도가아니라특정 용도에특별히더적합하게되는것은제외한다) 아. 아조(azo)염료의제조를위하여표준농도로희석한물품[디아조늄염과그염에사용하는커플러 (coupler)와디아조화할수있는아민과그염으로한정한다] 2.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제1504호의물품이나제1520호의가공하지않은글리세롤(글리세린) 나. 에틸알코올(제2207호나제2208호) 다. 메탄이나프로판(제2711호) 라. 제28류의주제2호의탄소화합물 마. 제3002호의면역물품 바. 요소(제3102호나제3105호) 사. 식물성·동물성착색제(제3203호), 합성유기착색제, 형광증백제나루미노퍼로사용되는종류의합성유기 생산품(제3204호), 소매용모양이나포장을한염료와그밖의착색제(제3212호) 아. 효소(제3507호) 자. 메타알데히드·헥사메틸렌테트라민과이와유사한물질을태블릿(tablet) 모양·막대(stick) 모양이나이와 유사한모양으로한연료, 흡연용라이터나이와유사한라이터충전용용기(용량이3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에넣은액체연료와액화가스연료(제3606호) 〔원문 Ⅵ-29-2〕 제29류 차. 제3813호의소화기용장전물과소화탄에넣은소화제, 제3824호의소매용으로포장한잉크제거제 카. 광학소자(제9001호, 예: 주석산에틸렌디아민의것) 3. 이류에서둘이상의호에해당하는물품은그해당호중가장마지막호로분류한다. 4. 제2904호부터제2906호까지, 제2908호부터제2911호까지, 제2913호부터제2920호까지의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에는 술포할로겐화유도체·니트로할로겐화유도체·니트로 술폰화유도체·니트로술포할로겐화유도체를포함한다. 니트로나니트로소기는제2929호에서의질소관능기가 아닌것으로본다. 제2911호, 제2912호, 제2914호, 제2918호, 제2922호에서"산소관능"이란즉, 각해당호의 유기산소를함유한특성기(特性基)로서제2905호부터제2920호까지에열거된산소관능기로한정한다. 5. 가. 제1절부터제7절까지의산관능유기화합물과이들절의유기화합물과의에스테르는이를구성하는산관능 유기화합물이나유기화합물의해당호중가장마지막호로분류한다. 나. 에틸알코올과제1절부터제7절까지의산관능유기화합물과의에스테르는이를구성하는산관능유기화합물의 해당호로분류한다. 다. 다음에열거한염은제6부의주제1호와제28류의주제2호의물품을제외하고는, 각각다음규정에 따른다. (1) 제1절부터제10절까지, 제2942.00호의산관능ㆍ페놀관능ㆍ에놀관능의화합물이나유기염기와같은 유기화합물의무기염은해당유기화합물에적합한호로분류한다. (2) 제1절부터제10절까지나제2942.00호의유기화합물상호간에형성된염은그염이형성된염기나산 (페놀관능화합물이나에놀관능화합물을포함한다)이해당하는호중가장마지막호로분류한다. (3) 배위화합물(제11절이나제2941호의물품은제외한다)은금속-탄소결합을제외한모든금속결합의 “분리”에의하여형성된조각이분류될수있는제29류내의호중에서그순서상가장마지막호로 분류한다. 라. 금속알코올레이트는이를구성하는알코올의해당호로분류한다(제2905호). 다만, 에탄올의경우는그 렇지않다. 마. 카르복시산의할로겐화물은이를구성하는카르복시산의해당호로분류한다. 6. 제2930호와제2931호의화합물은그분자중에서수소ㆍ산소ㆍ질소원자뿐만아니라황, 비소, 납, 그밖의 비(非)금속이나금속원자가탄소원자와직접결합하고있는유기화합물로한정한다. 제2930호(유기황화합물)와 제2931호(그밖의유기-무기화합물)에는탄소원자와직접결합하고있는원자가수소ㆍ산소ㆍ질소외의 술폰화유도체나할로겐화유도체(이들의복합유도체를포함한다)의특성을가지는황이나할로겐만의것은 제외한다. 〔원문 Ⅵ-29-3〕 제29류 7. 제2932호·제2933호·제2934호에서는3원고리의에폭시드, 과산화케톤, 알데히드·티오알데히드의환식중합체, 다염기카르복시산의무수물(無水物), 다가알코올·다가페놀, 다염기산과의환식에스테르·다염기산의이미드 는제외한다. 이경우고리를이루는헤테로원자가여기에열거된환관능기나관능기에서생긴것에만적용 한다. 8. 제2937호에서 가. “호르몬”에는호르몬분비ㆍ촉진인자, 호르몬억제제, 호르몬방지제(항호르몬)를포함한다. 나. “주로호르몬으로사용되는”이란호르몬효과를얻기위하여주로사용된호르몬유도체와이와유사한 구조를가진것뿐만아니라, 이호의제품을합성중간체로서주로사용되는호르몬유도체와이와 유사한구조를가지는것에도적용한다. ◦ ◦ ◦ 소호주: 1. 이류의각호에서화합물(또는화합물의그룹)의유도체는그유도체가다른소호에따로분류되지않고 관련소호의계열에서“기타”의소호가없는한그화합물(또는화합물의그룹)과동일한소호로분류한다. 2. 제29류주제3호는이류의소호분류에적용되지않는다. 총설 일반적으로이류에는이류의주제1호의규정에따라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에관하여 분류한다. (A) 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 (류의주제1호참조) 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separate chemically defined compound)이란그조성이원소들의 상수비(constant ratio)로규정되며일정한구조식으로표현될수있는하나의분자종류(예: 공유나 이온의)로구성된물질을말한다. 결정격자(結晶格子: crystal lattice)에있어서, 분자종류는 반복되는단위셀(unit cell)에해당한다. 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로서제조(정제를포함한다) 중이나후에다른물질이의도적으로 첨가된것은이류에서제외한다. 따라서, 감미제로서의용도에적합하도록사카린(saccharin)에 유당등을혼합한물품은제외한다(제2925호해설참조). 이류에분류하는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에는불순물을함유한경우도있다[주제1호가목]. 다만, 제2940호의당류에는화학적으로순수한당류에한정하여분류하도록규정하고있다. “불순물(impurity)”이라는용어는단일화합물의제조공정(정제를포함한다)에전적이고 직접적인결과로나타난물질에대해서만적용한다. 이러한물질은공정에관련된특정요인에 의한결과이며, 주요한것으로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원문 Ⅵ-29-4〕 제29류 (a) 변환되지않은초기의원료 (b) 초기의원료에이미포함된불순물 (c) 제조공정(정제를포함한다) 중에사용한시약 (d) 부산물 그러나이러한물질이모든경우에주제1호가목에서허용하는“불순물”로간주하지않는다는 점에유의하여야한다. 그러한물질이일반적인용도보다는특정용도에적합하도록하기위하여 당해물품에의도적으로남겨놓은경우, 이들은허용될수있는불순물로간주하지는않는다. 예컨대초산메틸(methyl acetate)로조성된물품중그물품의용제(溶劑: solvent)로서의적합성을 증진시키기위하여의도적으로메탄올(methanol)을남겨두는경우에는이물품은이류에서제외 한다(제3814호). 특정화합물[예를들면, 에탄(ethane)․벤젠(benzene)․페놀(phenol)․피리딘 (pyridine)]에있어서는특정한순도가규정하고있다(제2901호․제2902호․제2907호․제2933호 해설참조). 이류에분류하는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은물에용해되는경우도있다. 이류에는또한 제28류총설에규정한바와마찬가지로안정제․항분제(抗粉劑: anti-dusting agent)나착색제를 첨가한비수용성용액과화합물(또는그들의용액)을분류한다. 예를들면, 스티렌(styrene)에 삼부틸카테콜(tertiary butylcatechol)을첨가한경우는제2902호에분류한다. 안정제․항분제 (抗粉劑)․착색제의첨가에관한제28류해설의규정은이류의화합물에도준용한다. 착색제의 경우와같은이유로이류의화합물은방향성(芳香性) 물질[예: 소량의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을첨가하고있는브롬화메탄(bromomethane)-제2903호]이나구토제(emetic)를함유하고있는 경우도있다. 또한이류에는불순물을함유하였는지에는상관없이동일유기화합물의이성체의혼합물을 포함한다. 다만, 동일한화학관능기를가진화합물의혼합물이어야하며천연상태에서공존 하거나동일합성과정에서동시에얻어지는것으로한정한다. 비환식탄화수소이성체의 혼합물[입체이성체(立體異性體: stereoisomer) 이외의것]은포화나불포화에상관없이 이류에서제외한다(제27류). (B) 제28류와제29류의화합물과의차이점 귀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회토류금속․이트륨(yttrium)과스칸듐(scandium)의유기 화합물과제28류총설(B)에열거한탄소를함유한그밖의화합물은29류에서제외한다(제6부의 주제1호와제28류의주제2호참조). 제28류의주제2호에열거한것이외의유기․무기화합물은제29류에분류한다. (C) 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이아니라도제29류에분류하는물품 제29류에는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에정하여분류한다는규정에대하여는예외가있다. 이들예외에는다음각호에해당되는물품을포함한다. 제2909호- 과산화케톤(ketone peroxide) 제2912호- 알데히드(aldehyde)의환식중합체; 파라포름알데히드(paraformaldehyde) 제2919호- 락토포스페이트(lactophosphate) 제2923호- 레시틴(lecithins)과그밖의포스포아미노리피드(phosphoaminolipid) 〔원문 Ⅵ-29-5〕 제29류 제2934호- 핵산과그들의염 제2936호- 프로비타민(provitamin)과비타민(vitamin)(농축물과혼합물을포함한다). 용매에 용해한것인지에상관없다. 제2937호- 호르몬 제2938호- 글리코시드(glycoside)와그유도체 제2939호- 식물알칼로이드(alkaloid)와그유도체 제2940호- 당에테르(sugar ether)․당아세탈(sugar acetal)․당에스테르(sugar ester)와 이들의염 제2941호- 항생물질 이류에는또한디아조늄염(diazonium salt)(제2927호의해설(A) 참조), 이들염에사용하는 커플러(coupler)와디아조화할수있는아민(amine)과이들의염을중성염등으로희석하여표준 농도로만든것을포함하며이들은아조(azo)염료의제조에사용하며액체나고체가있다. 또한, 이류에는제2936호부터제2939호까지와제2941호의물품의페그화(pegylated)[폴리 에틸렌글리콜(polyethlene glycol)(PEG) 폴리머(polymer)] 유도체도포함한다. 이러한페그화 유도체는페그화하지않은물품과같은호로분류한다. 그러나, 제29류의다른호로분류하는 물품의페그화유도체는제외한다(일반적으로제3907호). (D) 화학적으로단일한유기화합물로서제29류에서제외하는물품 (류의주제2호참조) (1) 화학적으로단일한다음의특정한유기화합물은화학적으로순수한것이라도제29류에서 제외한다(제28류에해당하는것은제28류총설(B) 참조). (a) 자당(蔗糖: sucrose)(제1701호) ; 유당․맥아당․포도당과과당(제1702호) (b) 에틸알코올(ethyl alcohol)(제2207호나제2208호) (c) 메탄(methane)과프로판(propane)(제2711호) (d) 면역물품(제3002호) (e) 요소(제3102호나제3105호) (f) 동물성이나식물성(예: 엽녹소) 착색제(제3203호) (g) 합성유기착색제(안료를포함한다)와합성유기형광증백제[예: 특정의스틸벤(stilbene) 유도체](제3204호) (2) 제29류에분류하는특정의그밖의화학적으로단일한유기화합물로서화학구조가변하지않게 유지하면서특정처리를가한경우이거나특정모양으로포장된경우에는제29류에서제외하며, 예를들면, 다음과같다. (a) 치료용이나예방용의것으로서일정한투여량으로한것과소매용모양이나포장으로 한것(제3004호) (b) 형광을발하도록처리한것으로서루미노퍼(luminophore)로사용하는종류의물품[예: 살리실알다진(salicylaldazine)](제3204호) (c) 소매용모양이나포장으로한염료나그밖의착색제(제3212호) (d) 소매포장된조제향료와화장품류나화장용품류(예: 아세톤)(제3303호부터제3307호까지) (e) 글루나접착제에적합한것으로서소매용으로포장하여순중량1㎏이하인것(제3506호) (f) 연료로사용하기위한모양으로포장된고체연료[예: 메타알데히드(metaldehyde)․ 헥사메틸렌테트라민(hexamethylenetetramine)]과라이터충전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 용기(용량이300㎤이하의것으로한정한다)에넣어진액체연료와액화가스연료(예: 액체부탄)(제3606호) 〔원문 Ⅵ-29-6〕 제29류 (g) 사진용의히드로퀴논(hydroquinone)과그밖의단일물품으로서일정소량으로나누거나 그대로사용할수있는모양인소매포장한것(제3707호) (h) 제3808호에열거된것과같이포장된소독제와살충제등 (ij) 제3813호의소화기용장전물과소화탄에넣은소화제(예: 사염화탄소)(제3813호) (k) 소매용으로포장한잉크제거제[예: 제2935호의클로라민(chloramine)을물에용해시킨것] (제3824호) (l) 광학용품[예: 주석산에틸렌디아민(ethylenediamine tartrate)](제9001호) (E) 제29류의2개이상의호에동시에해당되는물품의분류 (류의주제3호참조) 이물품들은해당되는호중가장마지막호로분류한다. 예를들면,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은 락톤(제2932호)이나비타민(제2936호)으로분류될수있으나; 그순서상가장마지막호인제2936호에 분류한다. 같은이유로서, 환식알코올(제2906호)이며개조변경되지아니한고난구조(unmodified gonane structure)를갖는스테로이드(steroid)로서주로호르몬(제2937호)으로사용하여지는알릴 에스트레놀(allylestrenol)은제2937호에분류한다. 그러나특히제2940호의용어끝에서제2937호, 제2938호, 제2939호의물품은제외하도록한 것을유의하여야한다. (F) 할로겐화(halohenated)유도체ㆍ술폰화(sulphonated)유도체ㆍ니트로화(nitrated)유도체ㆍ 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와이들의복합유도체; 제2911호ㆍ제2912호ㆍ제2914호ㆍ제2918호와제2922호에규정한"산소관능" (류의주제4호참조) 제29류의특정호에는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술폰화(suphonated)유도체․니트로화 (nitrated)유도체․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와관련되는물품이포함되며이들관련물품에는 이들의복합유도체를포함한다. 예: 술폰할로겐화(sulphohalogenated)유도체․니트로할로겐화 (nitrohalogenated)유도체․니트로술폰화(nitrosulphonated)유도체․니트로술폰할로겐화 (nitrosulphohalogenated)유도체등 니트로기(nitro group)와니트로소기(nitroso group)는제2929호에해당되는질소관능기가아닌 것으로본다. 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술폰화(suphonated)유도체․니트로화(nitrated)유도체․니트로소화 (nitrosated)유도체는어미화합물(parent compound)의수소원자한개이상을한개이상의 할로겐(halogen)․술포(sulpho)(-SO3H)․니트로(nitro)(-NO2)․니트로소(nitroso)(-NO)기나이들의 화합물로치환하므로써형성된다. 분류할때고려되는모든관능기[예: 알데히드(aldehyde), 카르복실산(carboxylic acid), 아민관능기]는이들유도체에본래대로남아있어야한다. 이류의주제4호의마지막문단과제2911호ㆍ제2912호ㆍ제2914호ㆍ제2918호와제2922호의 목적상, 이들호의용어에서규정한"산소관능(oxygen function)"은제2905호에서제2920호까지 에서규정한유기산소를함유한특성기(特性基)(characteristic organic oxygen containing group)여야만한다. 이와관련하여, 제품을제2911호ㆍ제2912호ㆍ제2914호와제2918호에분류 하기위해고려된산소관능기(oxygen functional group)는본래대로남아있어야한다. (G) 에스테르(ester)․염․배위화합물․특정할로겐화합물의분류 (류의주제5호참조) (1) 에스테르(ester) 이류의제1절부터제7절까지의산관능유기화합물과이들절의유기화합물과의에스테르 (ester)는이를구성하는산관능유기화합물이나유기화합물의해당호중그순서상가장 마지막호에분류한다. 〔원문 Ⅵ-29-7〕 제29류 예: (a) 초산디에틸렌글리콜(diethylene glycol acetate)[제2909호의디에틸렌글리콜(diethylene glycol)과제2915호의초산과의반응에의하여생성된에스테르]* ·····················제2915호 (b) 술폰산메틸벤젠(methyl benzenesulphonate)[제2904호의술폰산벤젠(benzene-sulphonic acid)과제2905호의메틸알코올(methyl alcohol)과의반응에서생성된에스테르]* ········ ······································································································································제2905호 (c) 수소프탈산부틸(butyl hydrogenphthalate)[폴리카르복시산(polycarboxylic acid)에서한 개의산기(COOH)의수소가치환된에스테르]* ······················································제2917호 (d) 글리콜산부틸프탈릴부틸(butyl phthalyl butyl glycollate)[제2905호의부틸알코올(butyl acohol)․제2917호의프탈산(phthalic acid)과제2918호의글리콜산(glycollic aicd)과반응에 의하여생성된에스테르]* ···························································································제2918호 이규정은에틸알코올(ethyl alcohol)로된산관능화합물의에스테르(ester)에는적용되지 않는데그이유는에틸알코올을제29류에분류하지않기때문이다. 이러한에스테르는유도 된산관능유기화합물의해당호로분류한다.* 예: 초산에틸(ethyl acetate)[에틸알코올(ethyl alcohol)과제2915호의초산(acetic acetate)과의 반응에의하여생성된에스테르(ester)] : 제2915호 당에스테르(sugar ester)와그염은제2940호로분류됨에유의한다. (2) 염 제6부의주제1호와제28류의주제2호에규정한물품은제외하고각각다음의규정에따른다. (a) 제1절부터제10절까지나제2942호의산(acid)관능․페놀(phenol)관능․에놀(enol)관능 화합물이나유기염기와같은유기화합물의무기염은그유기화합물의해당호에분류한다. 이들염은다음과같은반응에의하여생성된다. (ⅰ) 무기염기와산관능․페놀관능․에놀관능유기화합물과의반응 예: 메톡시벤조산나트륨(sodium methoxybenzoate)[수산화나트륨과제2918호의메톡시 벤조산(methoxy-benzoic acid)과의반응에의하여생성된염]* ·················제2918호 이범주의염은무기염기와상기에언급된타입의산에스테르(acid esters)와의반응에 의하여생성될수도있다. 예: 프탈산엔부틸구리(n-Butyl copper phtalate)[수산화구리와제2917호의수소프탈산 부틸(butyl hydrohen phthalate)과의반응에의하여생성된염]* ················제2917호 또는(ⅱ) 무기산과유기염기의반응 〔원문 Ⅵ-29-8〕 제29류 예: 염화디에틸아민(diethylamine hydrochloride)[제2806호의염산과제2921호의디에틸아민 (diethylamine)과의반응에의하여생성된염]* ······················································제2921호 (b) 제1절부터제10절까지나제2942호의유기화합물상호간에형성된염은그염이형성된 염기나산[페놀(phenol)관능이나에놀(enol)관능화합물을포함한다]이해당하는호중그 순서상가장마지막호에분류한다. 예: (ⅰ) 초산아닐린(aniline acetate)[제2921호의아닐린과제2915호의초산(acetic acid)과의 반응에의하여생성된염]* ················································································제2921호 (ⅱ) 페녹시초산메틸아민(methylamine phenoxyacetate)[제2918호의페녹시초산(phenoxyacetic acid)과제2921호의메틸아민(methylamine)과의반응에의하여생성된염* 제2921호 (3) 배위화합물(co-ordination compound) 금속배위화합물은금속이한개나그이상의리간드(ligand)로부터제공되는몇개의원자들 (일반적으로2~9개의원자들)과결합하는모든유형을포함하는것으로대전(帶電)했는지에 상관없다. 금속결합의수와금속과이와결합하는원자들에의해결정되는구조는주어진금속의 일반적인특성이다. 제11절이나제2941호로분류하는물품을제외하고, 배위화합물은금속-탄소결합을제외한 모든금속결합의분리된조각으로간주하며, 조각에따라(품목분류상실제화합물로간주한다) 제29류의해당하는그순서상가장마지막호에분류한다. 이류의주제5호다목(3)의목적상, “조각(fragment)”이라는용어는분리후생성되는리간드 (ligand)와금속-탄소결합을포함하는부분을포함한다. 그예는아래와같다. 트리옥살라토철Ⅲ산칼륨(potassium trioxalatoferrate)은금속결합의분리후얻어지는조각이 해당하는옥살산(oxalic acid)(제2917호)에분류한다. 콜린산철(ferrocholinate)(INN)은콜린(choline)을분류하는제2923호에분류한다. 이것을 품목분류상고려될수있는다른조각인구연산(citric acid)이해당하는호에분류하지않고분류 가능한호중그순서상그순서상가장마지막호에분류한다. 〔원문 Ⅵ-29-9〕 제29류 뷰도티테인(budotitane)(INN) : 금속결합의분리후에두개의조각이얻어지는데, 한개는 제22류의에탄올에해당하고, 다른한개는제2914호에분류하는벤조일아세톤(benzoylacetone)과 이들의에놀기(enol-function)에해당한다. 따라서뷰도티테인(budotitane)(INN)은제2914호에 분류한다. (4) 카르복시산의할로겐화합물(halides of carboxylic acid)* 이러한할로겐화합물은이를구성하는산(acid)의해당호에분류한다. 예: 염화이소부티릴 (isobutyryl chloride)은이소부틸산(isobutyric acid)과같이제2915호에분류한다. (H) 제2932호, 제2933호, 제2934호에서의분류 (류의주제7호) 제2932호, 제2933호, 제2934호에서는3원고리의에폭시드(epoxide), 과산화케톤(ketone peroxide), 알데히드(aldehyde)나티오알데히드(thioaldehyde)의환식중합체, 다염기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의무수물(無水物), 다가알코올(polyhydric alcohol)이나다가페놀(polyhydric phenol)과다 염기산(polybasic acid)과의환식에스테르(cyclic ester), 다염기산의이미드(imide)를포함하지 않는다. 단, 이것들은고리를이루는헤테로원자(hetero-atom)를여기에나열한환관능기나 관능기에서생긴것으로한정하여적용한다. 이류의주제7호의앞부분에열거된관능기에더해서다른고리를가지는헤테로원자 (hetero-atom)가있는경우에는, 모든환구조를형성하는관능기를고려하여분류한다. 따라서, 예를들면, 아나키시론(anaxirone)(INN)과프라데포비르(pradefovir)(INN)는2 이상의다른 헤테로원자를가지는복소환식화합물로서제2934호에분류하며, 질소헤테로고리화합물만을 분류하는제2933호에는분류하지않는다. Anaxirone (INN) Pradefovir (INN) 아나키시론(INN) 프라데포비르(INN) 〔원문 Ⅵ-29-10〕 제29류 (IJ) 유도체의분류 화학화합물의유도체의호단위의분류는통칙을적용하여결정한다. 이류의주제3호는 유도체가잠정적으로두개이상의호에분류가능할때적용한다. 이류의한호에분류하는경우에유도체는소호주제1호를적용하여분류한다. (K) 붙은고리구조 붙은고리구조는적어도두개의고리가있는구조로서이고리들은하나(단하나)로결합되어 있으면서또한두개(단두개) 원자를공유하고있다. 붙은고리구조는다환식화합물(예: 다환식탄화수소, 헤테로고리화합물)의분자에서나타나 는데여기에는두개의환식고리가두개의인접원자를갖고있는공유변을가지고결합하여 있는바, 아래의예는이를나타낸것이다. 복합고리구조에서는특정고리의두개이상의변에 붙음이일어날수있다. Naphthalene Quinoline Fused quinoline 두개의고리가두개(단두개)의원자를공유하고있는다환식화합물은“오르토-붙음 (ortho-fused)”이라고불린다. 한편, 한개의고리가두개의원자(단두개)를연속적으로접촉하고 있는고리중두개이상의고리와각각공유하고있는다환식화합물은“오르토(ortho)와페리 (peri) 붙음”이라고일컬어진다. 다음의보기는이와같은두개의다른종류의붙은고리를그림 으로나타낸것이다. 3 common faces 7 common faces 5 common faces 6 common atoms 8 common atoms 6 common atoms “Ortho-fused” system “Ortho-and peri-fused” system 나프탈렌 퀴놀린 붙은퀴놀린 “오르토붙음” 구조 “오르토와페리붙음” 구조 공통면 3개 공통원자 6개 공통면 7개 공통원자 8개 공통면 5개 공통원자 6개 〔원문 Ⅵ-29-11〕 제29류 한편아래그림은가교구조(붙지않은)로된퀴놀린(quinoline)의예이다. Bridged quinoline 이류의해설본문에서화학식다음에나오는별표“*”는그화학구조를제29류해설에 대한부속서에서참조할수있음을나타낸다.  가교(架橋)구조 (붙지않은) 퀴놀린 〔원문 Ⅵ-2901-1〕 제29류/제1절 제1절 탄화수소와이들의탄화수소와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제2901호- 제2904호) 29.01 - 비환식탄화수소 2901.10 - 포화비환식탄화수소 -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 2901.21 -- 에틸렌 2901.22 -- 프로펜(프로필렌) 2901.23 -- 부텐(부틸렌)과이들의이성체 2901.24 -- 1,3-부타디엔과이소프렌 2901.29 -- 기타 비환식탄화수소(acyclic hydrocarbon)는단지탄소와수소로된환(ring)을갖지않는화합물을 말하며이들은두가지범주로분류한다. (A) 포화비환식탄화수소(saturated acyclic hydrocarbon) (B)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unsaturated acyclic hydrocarbon) (A) 포화비환식탄화수소 이들은(CnH2n+2)의일반식을갖고있는동족계열(同族系列: homologous series)을형성하고 있다. 이들은천연적으로풍부하게얻어지며석유의주성분이다. 그기본이되는탄화수소는한개의탄소원자로된메탄(methane)(CH4)이다. 그러나메탄(methane)과 세개의탄소원자로된프로판(propane)(C3H8)은순수한것이라도제2711호에분류한다. 이호에해당되는포화비환식탄화수소(saturated acyclic hydrocarbon)에는다음의것을포함 한다. (1) 두개의탄소원자로된에탄(ethane)(C2H6) 순도(純度: purity)가용적(容積: volume)으로95% 이상의것은이호에분류하나순도 (純度)가그미만인것은이표에서제외하며제2711호에분류한다. (2) 4개의탄소원자로된부탄(butane)(C4H10) (3) 5개의탄소원자로된펜탄(pentane) (4) 6개의탄소원자로된헥산(hexane) (5) 7개의탄소원자로된헵탄(heptane) (6) 8개의탄소원자로된옥탄(octane) (7) 9개의탄소원자로된노난(nonane) 〔원문 Ⅵ-2901-2〕 29.01 (8) 10개의탄소원자로된데칸(decane) (9) 15개의탄소원자로된펜타데칸(pentadecane) (10) 30개의탄소원자로된트리아콘탄(triacontane) (11) 60개의탄소원자로된헥사콘탄(hexacontane) 포화탄화수소는물에녹지않으며상온(常溫)ㆍ상압(常壓)에서4개이하의탄소원자로된 탄화수소는기체상태이며; 5개이상15개이하의탄소원자로된것은액체상태이고; 이를 초과하는탄소원자로된탄화수소는일반적으로고체상태이다. 탄화수소의분자중하나나그이상의수소원자가알킬기(alkyl radical)와치환될수있으며 [예: 메틸(methyl)․에틸(ethyl)․프로필(propyl)] ; 따라서이소부탄(isobutane)[2-메틸프로판 (2-methylpropane)․트리메틸메탄(trimethylmethane)]은노말부탄(normal butane)과동일한 분자식을갖는다. 공업상이나상거래관습상이호에해당되는가장중요한탄화수소는에탄(ethane)과부탄 (butane)가스로서이들은석유와천연가스로부터유도된다. 이호에해당되는포화비환식탄화수소는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의모양이며석유와천연 가스를정제하거나합성에의하여얻는다[에탄(ethane)의순도(純度: purity)에대한기준은앞 에서설명한(1) 참조]. 조(粗: crude)부탄가스ㆍ조(粗)석유가스와이와유사한제2711호의 조(粗)탄화수소의가스는제외한다. (B)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unsaturated acyclic hydrocarbon)는같은수의탄소원자로된포화 비환식탄화수소보다도수소원자의수가2, 4, 6 등으로적게함유되어있다. 이는분자내의탄소 간에이중이나삼중결합의존재와관련이있다. (1) 모노에틸렌계탄화수소(monoethylenic hydrocarbon) 이들은(CnH2n)의일반식을갖는동족계열(同族系列: homologous series)로구성되어있다. 이들은다수의유기물질의열분해(熱分解: thermal decomposition)[석탄가스(coal gas)ㆍ 석유의분류에의한물품등]에의하여생성되며; 이들은또한합성에의해서도제조한다. (a) 동족계열(同族系列) 중의첫째의것은가스상태로서다음과같다. (ⅰ) 에틸렌(ethylene)[에텐(ethene)](C2H4): 약간의에테르(ether)의냄새를지니고있는 무색의가스로서강한마취력을갖고있으며광범한유기화합물의제조에사용하고 있다[예: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ㆍ에틸벤젠(ethylbenzene)ㆍ합성에탄올(synthetic ethanol)과폴리에틸렌(polyethylene)] 순도(純度)가용적(容積)으로95% 이상인것은이호에분류하나순도(純度)가그 미만인에틸렌(ethylene)은제2711호에분류한다. (ⅱ) 프로펜(propene)[프로필렌(propyene)](C3H6) : 질식성이있는무색가연성가스이다. 순도(純度)가용적(容積)으로90% 이상인프로펜(propene)[프로필렌(propylene)]은 이호에분류하며순도(純度)가그미만인프로필렌은제2711호에분류한다. 〔원문 Ⅵ-2901-3〕 29.01 (ⅲ) 부텐(butene)[부틸렌(butylene)](C4H8) 이호에분류하는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는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로되어있어야 하며제2711호의가공하지않은가스상태탄화수소는제외한다. 정상거래되는모든이들물품들은가압하의액체상태로거래한다. (b) 탄소원자의수를5개부터15개까지갖고있는모노에틸렌계탄화수소(monoethylenic hydrocarbon)는액체이며가장중요한것은다음과같다. (ⅰ) 펜텐(아밀렌)[pentene(amylene)] (ⅱ) 헥센(hexene) (ⅲ) 헵텐(heptene) (ⅳ) 옥텐(octene) (c) 탄소원자의수가15개를초과하는것은고체상태이다. (2) 폴리에틸렌계탄화수소(polyethylenic hydrocarbon) 이들은2 이상의이중결합으로동계계열(同系系列)을구성하고있다. 이들은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프로파디엔(알렌)[propadiene(allene)](C3H4) (b) 부타-1,2-디엔(buta-1,2-diene)[1,2-부타디엔(1,2-butadiene)][메틸알렌(methylallen)] (C4H6) (c) 부타-1,3-디엔(buta-1,3-diene)[1,3-부타디엔(1,3-butadiene)](C4H6) : 무색가연성가스 (d) 2-메탈부타-1,3-디엔(2-methylbuta-1,3-diene)[이소프렌(isoprene)](C5H8) : 무색가연성액체 (3) 아세틸렌계탄화수소(acetylene series) 아세틸렌계탄화수소(acetylenic hydrocarbon)는분자내에한개에삼중결합[모노아세틸렌 (mono-acetylene) : 일반식CnH2n-2]이나그이상의삼중결합[폴리아세틸렌(polyacetylene)]을 갖고있다. 가장중요한물품은아세틸렌(acetylene)(C2H2)이며특유의냄새를갖고있는무색의가스이다. 아세틸렌으로광범위한물품을합성제조할수있다[예: 초산(醋酸: acetic acid)ㆍ아세톤(acetone)ㆍ 이소프렌(isoprene)ㆍ클로로초산(chloroacetic acid)ㆍ에탄올(ethanol)]. 이물품은규조토를채운특수강의실린더(cylinder)에압력을가하여아세톤(acetone)에 용해된상태로제시되며이호에분류한다(이류의주제1호마목참조). 그밖의아세틸렌계탄화수소 (a) 프로핀(알리렌․메틸아세틸렌)[propyne(allylene․methylacetylene)] (b) 부틴(에틸아세틸렌)[butyne(ethylacetylene)] 〔원문 Ⅵ-2901-4〕 29.01 (4) 에틸렌아세틸렌계탄화수소(ethylene-acetylene hydrocarbon) 이들은그들분자안에에틸렌계결합과아세틸렌계결합이같이포함되어있으며가장 중요한것은비닐아세틸렌(vinylacetylene)[아세틸렌의수소원자하나가비닐기(vinyl group)와 치환된것]과메틸비닐아세틸렌(methylvinylacetylene)[아세틸렌의수소원자하나가비닐기 (vinyl group)와또다른수소원자는메틸기(methyl group)와서로치환된것]이다. 〔원문 Ⅵ-2902-1〕 29.02 29.02 - 환식탄화수소 - 포화지환식ㆍ불포화지환식ㆍ시클로테르펜 2902.11 -- 시클로헥산 2902.19 -- 기타 2902.20 - 벤젠 2902.30 - 톨루엔 - 크실렌 2902.41 -- 오르토-크실렌 2902.42 -- 메타-크실렌 2902.43 -- 파라-크실렌 2902.44 — 혼합크실렌이성체 2902.50 - 스티렌 2902.60 - 에틸벤젠 2902.70 - 큐멘 2902.90 - 기타 환식탄화수소는탄소와수소만을가지고한개이상의환(ring)을갖는구조식의화합물이며 다음과같이세가지범주로분류할수있다. (A) 포화지환식과불포화지환식탄화수소 (B) 시클로테르펜(cycloterpene) (C) 방향족(芳香族: aromatic) 탄화수소 (A) 포화지환식과불포화지환식탄화수소 이들은단환(單環) 포화지환식인경우에는일반식이CnH2n인환(環)식탄화수소이고, 다환(多環) 포화지환식이거나불포화(불포화지환식)인경우에는일반식이CnH2n-x(여기에서x는2, 4, 6 등 이다)인환(環)식탄화수소이다. (1) 단환(單環) 포화지환식탄화수소에는특정석유에서발견되는폴리메틸렌(polymethylene)계와 나프텐(naphthene)계탄화수소를포함한다. (a) 시클로프로판(cyclopropane)(C3H6)(가스) (b) 시클로부탄(cyclobutane)(C4H8)(가스) (c) 시클로펜탄(cyclopentane)(C5H10)(액체) (d) 시클로헥산(cyclohexane)(C6H12)(액체) 〔원문 Ⅵ-2902-2〕 29.02 (2) 포화다환식탄화수소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데카히드로나프탈렌(decahydronaphthalene)(C10H18) : 무색의액체로서페인트와 래커(lacquer)의용제(溶劑: solvent)와광택제(polishes) 등으로사용한다. (b) 가교결합화합물: 예를들면, 살충제HEOD의원료인1,4,4a,5,6,7,8,8a-옥타히드로 (octahydro)-엑소(exo)-1,4-엔도(endo)-5,8-디메타노나프탈렌(dimethanonaphthalene) (C12H16) (c) “케이지(cage)”의구조를가진화합물: 펜타시클로(pentacyclo) [5.2.1.02,6.03,9.05,8] 데칸 (decane)(C10H12)으로서도데카클로로펜타시클로(dodecachloropentacyclo) [5.2.1.02,6.0 3,9.0 5,8] 데칸(decane)의원료 (3) 불포화지환식탄화수소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시클로부텐(cyclobutene)(C4H6)(가스) (b) 시클로펜텐(cyclopentene)(C5H8)(액체) (c) 시클로헥센(cyclohexene)(C6H10)(액체) (d) 시클로옥타테트라엔(cyclo-octatetraene)(C8H8)(액체) (e) 아주렌(azulene)(C10H8)(고체) 그러나이호에는제3204호에분류하는합성카로틴(carotene)은포함하지않는다. (B) 시클로테르펜(cycloterpene) 이들탄화수소는일반적인화학구조에있어서시클렌기(cyclene group)와차이가없으며 일반식은(C5H8)n (n≧2)로서방향성(芳香性)을갖는휘발성의액체이며천연적으로식물중에 존재한다. 예를들면: (1) 피넨(pinene) : 터펜틴(turpentine)․송목유(松木油: pinewood oil)․계피유등의주성분으 로서; 무색의액체이다. (2) 캄펜(camphene) : 육두구(肉荳蔲: nutmeg) 기름․페티그레인유(petitgrain oil) 등에함유 되어있다. (3) 리모넨(limonene)*: 귤류과실의기름에함유되어있으며; 디펜텐(dipentene)[리모넨의 광학이성체(optical isomers of limonene)의혼합물이다]. 가공하지않은디펜텐(dipentene)은 제외한다(제3805호). 이호에는정유(essential oil)(제3301호)와검(gum)ㆍ목(wood)ㆍ황산터펜틴(sulphate turpentine)과침엽수를 증류하거나그밖의처리에의하여생산된그밖의테르펜계유(terpenic oil)를제외한다(제3805호). (C) 방향족탄화수소 이들화합물은탄소원자여섯개와수소원자여섯개로되어있고, 이것을여섯개의(CH)로 배열하여6각고리의모양으로된벤젠(benzene)의한개나그이상의단일벤젠고리와붙은 벤젠고리를가지고있다. (Ⅰ) 단지한개의벤젠고리로된탄소수소: 벤젠과그의동족계열(同族系列: homologue)을 포함한다. 〔원문 Ⅵ-2902-3〕 29.02 (a) 벤젠(benzene)(C6H6) : 석탄가스, 일부석유, 그리고탄소가풍부한여러유기화합물(예: 석탄ㆍ갈탄등)을 건조증류하여생긴액체물질에서얻어지며; 합성으로도얻어진다. 순수한것은휘발성ㆍ인화성이있고방향성냄새가나는무색ㆍ유동성ㆍ굴절성이있는 액체이다. 수지ㆍ지방ㆍ정유(essential oil)ㆍ고무등을용이하게용해시킨다. 많은물품들 이벤젠(benzene) 합성으로부터얻어질수있다. 이호에분류하는벤젠의순도(純度: purity)는전중량의95% 이상이어야하며, 그 미만의저순도벤젠은제외한다(제2707호). (b) 톨루엔(메틸벤젠)[toluene(methylbenzene)](C6H5CH3) : 벤젠(benzene)의수소원자1개가 메틸기(methyl group)로치환된유도체로서콜타르경유(light coal tar oil)의증류나 비환식탄화수소의고리형성(cyclisation)에의하여얻어지며무색ㆍ유동성ㆍ굴절성ㆍ 인화성의액체로서벤젠(benzene)과유사한방향성(aromatic odour)을가진다. 이호에분류하는톨루엔의순도(純度: purity)는전중량의95% 이상이어야하며, 그 미만의저순도톨루엔은제외한다(제2707호). (c) 크실렌(디메틸벤젠)[xylene(dimethylbenzene)](C6H4(CH3)2)* : 수소원자두개가두개의 메틸기(methyl group)로치환된벤젠의유도체이다. 세종류의이성체로서오르토-크실렌 (o-xylene)ㆍ메타-크실렌(m-xylene)ㆍ파라-크실렌(p-xylene)이있다. 크실렌(xylene)은무색 인화성액체로서콜타르경유(light coal tar oil)에서얻어진다. 이호에분류하는크실렌의순도(純度: purity)는이성체의합계함유량이전중량의 95% 이상의것이고그미만의저순도크실렌은제외한다(제2707호). (d) 그밖의방향족(芳香族: aromatic) 탄화수소는벤젠(benzene)고리와1이나그이상의측쇄 (測鎖: side chain)ㆍ개쇄(open chain)ㆍ폐쇄(closed chain)에의하여형성된것으로서다음의 것을포함한다. (1) 스티렌(styrene)(C6H5CH=CH2)* : 무색ㆍ유상액체로서주로플라스틱[폴리스티렌 (polystyrene)] 과합성고무제조원료로사용한다. (2) 에틸벤젠(ethylbenzene)(C6H5C2H5) : 무색ㆍ인화성ㆍ유동성액체로서콜타르(coal tar)에함유되어있고벤젠과에틸렌에서보통제조한다. (3) 큐멘(cumene)(C6H5CH(CH3)2) : 무색액체로서석유에함유되어있고주로페놀 (phenol)ㆍ아세톤(acetone)ㆍ알파-메틸스티렌(α-methylstyrene)제조나용매로 사용 한다. (4) 파라-시멘(p-cymene)(CH3C6H4CH(CH3)2)* : 여러가지의정유(essential oil) 중에 많이존재하며무색방향성(芳香性) 액체이다. 조(粗: crude) 파라-시멘은제3805호에분류한다. (5) 테트라히드로나프탈렌(tetrahydronaphthalene)(C10H12, 테트랄린) : 나프탈렌 (naphthalene)의촉매수소화에의하여얻어지고, 테르펜(terpene)과같은향을갖는 무색액체로서용매등에사용한다. (Ⅱ) 두개이상의붙지않는벤젠고리(benzene ring)로된탄화수소이것은다음을포함 한다. (a) 비페닐(biphenyl)(C6H5C6H5) : 좋은냄새가나는광택성의백색결정체로서; 특히염소 치환유도체(가소제)의조제ㆍ냉각제[단일이나비페닐에테르(biphenyl ether)와의혼합물]와 원자로에서감속제(減速劑: moderator)로사용한다. 〔원문 Ⅵ-2902-4〕 29.02 (b) 디페닐메탄(diphenylmethane)(C6H5CH2C6H5) : 두개의벤젠고리(benzene ring)가 메틸렌기(methylene group)(CH2)와결합된탄화수소로서제라늄(geranium)을연상케하는 강한냄새를가진무색바늘모양의결정체이며유기합성에사용한다. (c) 트리페닐메탄(triphenylmethane)(CH(C6H5)3) : 메탄의수소원자세개를세개의벤젠 고리(benzene rings)로치환한것 (d) 터페닐(terphenyl) : 터페닐(terphenyl)이성체의혼합물은냉각제(coolant)와원자로에서 감속제(減速劑: moderator)로사용한다. (Ⅲ) 두개이상의붙은벤젠고리(benzene ring)로된탄화수소 (a) 나프탈렌(naphthalene)(C10H8) : 두개의벤젠고리(benzene ring)가붙은것으로서, 콜타르(coal tar)ㆍ석유ㆍ석탄가스ㆍ갈색타르(tar) 등에서얻어지며특유의냄새를갖는 고운백색플레이크(flake) 모양의결정체이다. 이호에분류하는나프탈렌의순도(純度: purity)는그결정점이섭씨79.4℃이상이어야 하고, 그미만의저순도나프탈렌은제외한다(제2707호). (b) 페난트렌(phenanthrene)(C14H10) : 세개의벤젠고리(benzene ring)가붙은것으로서, 콜 타르(coal tar) 증류로부터얻어지는물품중의하나이며; 미세한무색의형광결정이다. 페난트렌은순수하거나상거래관습상순수한상태의화학적단일화합물에한하여이호 에분류하고, 조(粗: crude)상태의것은제외한다(제2707호). (c) 안트라센(anthracene)(C14H10) : 벤젠고리(benzene ring) 세개가붙은것으로서, 콜타르 (coal tar)에함유되어있고무색결정모양이나황색의가루이며자청색의형광물질이다. 이호에분류하는안트라센은그순도(純度: purity)가전중량의90% 이상이어야하고, 그미만의저순도안트라센은제외한다(제2707호). 이그룹에는또한다음의탄화수소를포함한다. (1) 아세나프텐(acenaphthene) (2) 메틸안트라센(methylanthracene) (3) 플루오렌(fluorene) (4) 플루오란텐(fluoranthene) (5) 피렌(pyrene) 이호에는혼합알킬아렌(alkylarene)인도데실벤젠(dodecylbenzene)과노닐나프탈렌(nonylnaphthalene)은 제외한다(제3817호). 〔원문 Ⅵ-2903-1〕 29.03 29.03 - 탄화수소의할로겐화유도체 -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염소화유도체 2903.11 -- 염화메탄(염화메틸)과염화에탄(염화에틸) 2903.12 --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2903.13 --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2903.14 -- 사염화탄소 2903.15 --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2903.19 -- 기타 -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염소화유도체 2903.21 -- 염화비닐(염화에틸렌) 2903.22 -- 삼염화에틸렌 2903.23 --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2903.29 — 기타 -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플루오르화유도체 2903.41 -- 트리플루오로메탄(HFC-23) 2903.42 -- 디플루오로메탄(HFC-32) 2903.43 -- 플루오로메탄(HFC-41), 1,2-디플루오로에탄(HFC-152)과1,1-디플루오르에탄(HFC -152a) 2903.44 --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 1,1,1-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a)과1,1,2-트리플루 오로에탄(HFC-143) 2903.45 --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과1,1,2,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 2903.46 -- 1,1,1,2,3,3,3-헵타플루오로프로판(HFC-227ea), 1,1,1,2,2,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 -236cb), 1,1,1,2,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ea)과1,1,1,3,3,3-헥사플루오로프 로판(HFC-236fa) 2903.47 -- 1,1,1,3,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fa)과1,1,2,2,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 5ca) 2903.48 -- 1,1,1,3,3-펜타플루오로부탄(HFC-365mfc)과1,1,1,2,2,3,4,5,5,5-데카플루오로펜탄(HFC -43-10mee) 2903.49 -- 기타 -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플루오르화유도체 2903.51 -- 2,3,3,3-테트라플루오르프로펜(HFO-1234yf), 1,3,3,3-테트라플루오르프로펜(HFO- 1234ze)과(Z)-1,1,1,4,4,4-헥사플루오르-2-부텐(HFO-1336mzz) 2903.59 -- 기타 - 비환식탄화수소의브롬화ㆍ요드화유도체 2903.61 -- 브롬화메틸(브로모메탄) 2903.62 -- 에틸렌디브로마이드(ISO)(1,2-디브로모에탄) 〔원문 Ⅵ-2903-2〕 29.03 2903.69 -- 기타 - 비환식탄화수소의할로겐화유도체(서로다른두가지이상의할로겐을가지는것 으로한정한다) 2903.71 -- 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CFC-22) 2903.72 -- 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HCFC-123) 2903.73 -- 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41, 141b) 2903.74 -- 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42, 142b) 2903.75 -- 디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HCFC-225, 225ca, 225cb) 2903.76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alon-1211), 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Halon-1301),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Halon-2402) 2903.77 -- 기타(불소와염소만으로퍼할로겐화한것) 2903.78 -- 그밖의퍼할로겐화유도체 2903.79 -- 기타 - 포화지환식ㆍ불포화지환식ㆍ시클로테르펜탄화수소의할로겐화유도체 2903.81 --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포함한다] 2903.82 -- 앨드린(ISO), 클로르덴(ISO), 헵타클로르(ISO) 2903.83 -- 미렉스(ISO) 2903.89 -- 기타 - 방향족탄화수소의할로겐화유도체 2903.91 -- 클로로벤젠, 오르토-디클로로벤젠, 파라-디클로로벤젠 2903.92 -- 헥사클로로벤젠(ISO)과디ㆍ디ㆍ티[DDT(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 -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2903.93 -- 펜타클로로벤젠(ISO) 2903.94 -- 헥사브로모비페닐 2903.99 -- 기타 이들은탄화수소의구조식에있어서1 이상의수소원자가같은수의할로겐원자(halogen atom)[플루오르(fluorine)ㆍ염소(chlorine)ㆍ브롬(bromine)ㆍ요드(iodine)]로치환되어얻어지는 화합물이다. (A)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염화유도체 (1) 염화메탄(chloromethane)[염화메틸(methyl chloride)] : 무색의가스로서일반적으로 철강제실린더(cylinder)에액화상태로제시하고냉각제․마취제와유기합성에사용한다. (2) 이염화메(dichloromethane)[염화메틸렌(methylene chloride)] : 독성의무색휘발성 액체로서; 유기합성에사용한다. (3) 클로로포름(chloroform)[삼염화메탄(trichloromethane)] : 특이한냄새를가진무색 휘발성액체로서마취제․용매와유기합성에사용한다. 〔원문 Ⅵ-2903-3〕 29.03 (4)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 무색액체로서소화기(fire-extinguishers)에사용 하거나, 황ㆍ기름ㆍ지방ㆍ바니시(varnish)ㆍ석유ㆍ수지등의용매로사용한다. (5) 염화에탄(chloroethane)[염화에틸(ethyl chloride)] : 특수용기에든가스상태나액화 상태의것으로서; 마취제로사용한다. (6) 이염화에틸렌(ethylene dichloride)(ISO)[1,2-이염화에탄(1,2-dichloroethane)] : 독성의 무색액체로서; 용제(solvent)로사용한다. (7) 1,2-이염화프로판(1,2-dichloropropane)[이염화프로필렌(propylene dichloride)] : 무색안정된액체로서클로로포름(chloroform)과같은냄새를가지며유기합성이나기름ㆍ 지방ㆍ왁스ㆍ검(gum)ㆍ수지등의용제(solvent)로사용한다. (8) 이염화부탄(dichlorobutan)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염화유도체의혼합물인염화파라핀(chloroparaffin) ; 인조왁스의특성을갖는고체의염화파라핀은 제3404호에분류하고, 액체상태의것은제3824호에분류한다. (b) 제3813호의소화기용의장전물로만들거나소화탄으로만든물품 (B)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염화유도체 (1) 염화비닐(vinyl chloride)[염화에틸렌(chloroethylene)] : 클로로포름(chloroform)의 냄새를가진기체로서; 철강제의용기에액체상태로제시하며; 제3904호의폴리(비닐클로 라이드)[poly(vinyl chloride)]의제조에사용한다. (2) 삼염화에틸렌(trichloroethylene) : 클로로포름(chloroform)의냄새를가진무색액체로서; 바니시(varnish)․기름․지방의용제와; 유기합성에사용한다. (3) 사염화에틸렌(tetrachloroethylene)[과염화에틸렌(perchloroethylene)] ; 무색액체로서 드라이클리닝(dry-cleaning) 용제로사용한다. (4) 염화비닐리덴(vinylidene chloride) (C)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플루오르화유도체 트리플루오로메탄(HFC-23), 디플루오로메탄(HFC-32), 플루오로메탄(HFC-41), 1,2-디플루오로 에탄(HFC-152), 1,1-디플루오로에탄(HFC-152a),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 1,1,1-트리플루오로 에탄(HFC-143a), 1,1,2-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 1,1,2,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 1,1,1,2,3,3,3-헵타플루오로프로판(HFC-227ea), 1,1,1,2,2,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cb), 1,1,1,2,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ea), 1,1,1,3,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fa), 1,1,1,3,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fa), 1,1,2,2,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ca), 1,1,1,3,3-펜타플루오로부탄(HFC-365mfc)과 1,1,1,2,2,3,4,5,5,5-데카플루오로펜탄(HFC-43-10mee)의교역은「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에대한「키갈리 개정의정서(Kigali Amendment)」에따라규제된다. (D)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플루오르화유도체 2,3,3,3-테트라플루오로프로펜(HFO-1234yf), 1,3,3,3-테트라플루오로프로펜(HFO-1234ze) 과(Z)-1,1,1,4,4,4-헥사플루오로-2-부텐(HFO-1336mzz). 수소불화올레핀(Hydrofluoroolefin, HFO)은불포화불화탄소(즉, 두개의탄소원자사이에한개의이중결합을가진분자)이다. 이 중결합의존재때문에분자의대기중수명(atmospheric life)이매우짧고지구온난화지수 (GWP : global warming potential)는매우낮다. 대다수의HFO는불포화HFC이고지구온난화 지수가4에서9까지범위이며「몬트리올의정서」에의해규제되지않는다. 예를들면, 이동식 공기조절기에서사용이증가하고있는HFO-1234yf는지구온난화지수가4이다. 〔원문 Ⅵ-2903-4〕 29.03 (E) 비환식탄화수소의브롬화(brominated)ㆍ요드화(iodinated)유도체 비환식탄화수소의브롬화(brominated)ㆍ요드화(iodinated) 유도체 (1) 브로모메탄(bromomethane)[브롬화메틸(methyl bromide)] : 특수용기에가스나액화 상태의것으로서; 소화기(fire-extinguisher)에서사용하며, 냉각제(refrigerant)로도사용한다. (2) 브로모에탄(bromoethane)[브롬화에틸(ethyl bromide)] : 클로로포름(chloroform)과같은냄새 를가진무색의액체로; 유기합성에사용한다. (3) 브로모포름(bromoform) : 특유의냄새를갖는무색액체로서; 진정제(sedative)로사용한다. (4) 브로모알릴(allyl bromide) (5) 요드화메탄(iodomethane)[요드화메틸(methyl iodide)]와요드화에탄(iodoethane)[요드화 에틸(ethyl iodide)] : 액체로서유기합성에사용한다. (6) 이요드화메탄(di-iodomethane)[요드화메틸렌(methylene iodide)] (7) 요드포름(Iodoform) : 특유의냄새를갖는황색가루이나황색결정상태로서방부제 (antiseptic)로서의약품에사용한다. (8) 요드화알릴(allyl iodide)[3-요드화프로펜(3-iodopropene)] 소화기용의장전물로만들거나소화탄으로만든물품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3813호). (F) 비환식탄화수소의할로겐화(halogenated) 유도체 (서로다른두가지이상의할로겐(halogens)을가지는것으로한정한다) 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chlorodifluoromethane)(HCFC-22)ㆍ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 (dichlorotrifluoroethane)(HCFC-123)ㆍ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dichlorofluoroethane) (HCFC-141, 141b)ㆍ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chlorodifluoroethane)(HCFC-142, 142b) ㆍ디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dichloropentafluoropropane)(HCFC-225, 225ca, 225cb)ㆍ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bromochlorodifluoromethane)(Halon-1211)ㆍ브로모트리플루 오로메탄(bromotrifluoromethane)(Halon-1301)ㆍ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 ( d i b r o m o t e t r a f l u o r o e t h a n e ) ( Ha l o n - 2 4 0 2 ) ㆍ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 (trichlorofluoromethane)(CFC-11)ㆍ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dichlorodifluoromethane) (CFC-12)ㆍ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trichlorotrifluoroethane)(CFC-113)ㆍ디클로로테트라 플루오로에탄(dichlorotetrafluoroethane)(CFC-114)과 클로로펜타플루오로에탄 (chloropentafluoroethane)(CFC-115)의상거래는「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 의정서」에의해규제하고있다. 소화기용의장전물로만들거나소화탄으로만든물품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3813호). (G)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이나시클로테르펜탄화수소 (cycloterpenic hydrocarbon)의할로겐화(halogenated) 유도체 (1)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exachlorocyclohexane)[HCH(ISO)] : 린덴(lindane)(ISO, INN)을 포함한다. 흰색이나노란색의가루나플레이크이며; 매우강력한살충제이다. (2) 시클로프로판(cyclopropane)이나시클로부탄(cyclobutane)의할로겐화(halogenated) 유도체 (3)옥타클로로테트라히드로( o c t a c h l o r o t e t r a h y d r o ) - 4 , 7 - 엔도메틸렌인단 (endomethyleneindane) : 강력한살충제이다. 〔원문 Ⅵ-2903-5〕 29.03 (4) “케이지(cage)” 구조를가진탄화수소의할로겐화(halogenated) 유도체: 예를들면, 도데카 클로로-펜타시클로(dodecachloro-pentacyclo) [5.2.1.02,6 03,9.05,8] 데칸(decane) (5) 시클로테르펜(cycloterpenes)의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 염화캄펜(chlorocamphene)․ 염화보르닐(bornyl chloride) 등과같은것 (H) 방향족(芳香族)탄화수소의할로겐화(halogenated) 유도체 (1)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 약간의방향성(芳香性)을지닌인화성의액체로서; 유기합성에 사용하며또한바니시(varnish)ㆍ수지와역청물질의용제(溶劑: solvent)로도사용한다. (2) 오르토-디클로로벤젠(o-dichlorobenzene) : 무색액체상태 (3) 메타-디클로로벤젠(m-dichlorobenzene) : 무색액체상태 (4) 파라-디클로로벤젠(p-dichlorobenzene) : 백색의결정체로서살충제, 공기청정제나염료 중간체로사용한다. (5) 헥사클로로벤젠(ISO)과펜타클로로벤젠(ISO) : 백색바늘모양으로물에녹지않는다. (6) DDT(ISO) [클로페노탄)(clofenotane)(INN), 1,1,1-트리클로로(trichloro)-2,2- 비스(bis)(파라-클로로페닐(p-chlorophenyl))에탄또는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 (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 : 무색결정체나엷은백색가루상태로살충제이다. (7) 염화벤질(benzyl chloride) : 방향성(芳香性)의무색액체로서최루성(催淚性)이강하며; 유기합성에사용한다. (8) 모노클로로나프탈렌(monochloronaphthalene) : 유동성의액체[알파(α)]나휘발성의결정체 [베타(β)]로서이들은나프탈렌(naphthalene)의냄새를가지며유기합성또는가소제(可塑劑: plasticiser) 등으로사용한다. (9) 1,4-디클로로나프탈렌(1,4-dichloronaphthalene) : 광택있는무색의결정체이며옥타 클로로나프탈렌(octachloronaphthalene)은광택있는황색의결정체로서살충제로사용한다. 혼합물이아닌액체상태의폴리클로로나프탈렌(polychloronaphthalene)은이호에분류하나 인조왁스의성질을갖고있는혼합물로서고체상태의것은제외한다(제3404호). (10) 브로모스티렌(bromostyrene) (11) 헥사브로모비페닐* : 전형적인예는2.2'.4.4'.5.5'-헥사브로모비페닐*과3.3'.4.4'.5.5'-헥사 브르모비페닐이다. 무색에서회백색인고체이다. 이호에서는헥사브로모비페닐의이성체의혼합물은제외한다(제3824호). 또한이호에서는염소화유도체의 혼합물인폴리클로로비페닐도제외하는데, 인조왁스의성질을지닌고체형태의것은제3404호에, 액체상태의 폴리클로로비페닐은제3824호에분류한다. 〔원문 Ⅵ-2904-1〕 29.04 29.04 - 탄화수소의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나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된 것인지에상관없다) 2904.10 - 술폰화유도체와이들의염과에틸에스테르 2904.20 - 니트로나니트로소화유도체 - 과불화옥탄술폰산, 그염과과불화옥탄술포닐플루오라이드 2904.31 -- 과불화옥탄술폰산 2904.32 -- 과불화옥탄술폰산암모늄 2904.33 -- 과불화옥탄술폰산리튬 2904.34 -- 과불화옥탄술폰산칼륨 2904.35 -- 그밖의과불화옥탄술폰산의염 2904.36 -- 과불화옥탄술포닐플루오라이드 - 기타 2904.91 --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클로로피크린) 2904.99 -- 기타 (A) 술폰화(sulphonated)유도체 탄화수소에있어서한개이상의수소원자가같은수의술폰기(sulpho group)(-SO3H)로 치환된것으로서; 이들은일반적으로술폰산(sulphonic acid)으로불려진다. 이호에는또한 술폰산염(salt of sulphonic aicd)과술폰산의에틸에스테르(ethyl ester)를포함한다[이류의주 제5호나목참조]. (1) 비환식탄화수소의술폰화(sulphonated)유도체 (a) 에틸렌술폰산(ethylenesulphonic acid)* (b) 에탄술폰산(ethanesulphonic acid) (2) 환식탄화수소의술폰화(sulphonated)유도체 (a) 벤젠술폰산(benzenesulphonic acid) (b) 톨루엔술폰산(toluenesulphonic acid)[때로는벤질술폰산(benzylsulphonic acid)으로잘못 부르기도한다] (c) 크실렌술폰산(xylenesulphonic acid) (d) 벤젠디술폰산(benzenedisulphonic acid) (e) 나프탈렌술폰산(naphthalenesulphonic acid) (B) 니트로화(nitrated)유도체 탄화수소에있어서한개이상의수소원자가같은수의니트로기(nitro group)(-NO2)로치환 된것 (1) 비환식탄화수소의니트로화(nitrated) 유도체 (a) 니트로메탄(nitromethane) (b) 니트로에탄(nitroethane) (c) 니트로프로판(nitropropane) (d) 트리니트로메탄(trinitromethane)*등 〔원문 Ⅵ-2904-2〕 29.04 (2) 환식탄화수소의니트로화(nitrated)유도체 (a) 니트로벤젠(nitrobenzene)[미르베인유(oil of mirbane)] : 광택이나는황색의결정체나 황색의액체로서쓴아몬드의냄새를가지고있으며; 향료ㆍ비누제조ㆍ유기합성과변성제 (變性劑: denatruing agent) 등으로사용한다. (b) 메타디니트로벤젠(m-dinitrobenzene) : 무색의바늘모양이나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서; 폭약의제조에사용한다. (c) 니트로톨루엔(nitrotoluene)[오르토(o)-ㆍ메타(m)-와파라(p)-] (d) 2,4-디니트로톨루엔(2,4-dinitrotoluene) : 결정체로서폭약제조에사용한다. (e) 2,4,6-트리니트로톨루엔(2,4,6-trinitrotoluene) : 강력한폭약 이들유도체의혼합조제폭약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3602호). (f) 5-터셔리-부틸-2,4,6-트리니트로메타크실렌(5-tert-butyl-2,4,6-trinitrometaxylene) [크실렌머스크(xylene musk)] ; 향료에사용한다. (g) 니트로크실렌ㆍ3-터셔리-부틸-2,6-디니트로-파라-시멘(시멘머스크)ㆍ니트로나프탈렌등 (C) 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 탄화수소의한개이상의수소원자를같은수의니트로소기(nitroso group)(-NO)로치환한것 (1) 니트로소벤젠(nitrosobenzene) (2) 니트로소톨루엔(nitrosotoluene)[오르토(o)-ㆍ메타(m)-와파라(p)-] (D) 술폰할로겐화(sulphohalogenated)유도체 탄화수소의유도체이며이들의분자는하나나그이상의술폰기(sulpho groups)(-SO3H), 이들의염이나 에틸에스테르(ethyl ester)와하나나그이상의할로겐기나그밖의할로술포닐기(halosulphonyl group)를 함유하고있다. (1) 클로로(chloro)-, 브로모(bromo)-와요도벤젠술폰산(iodobenzenesulphonic acid)[오르토 (o)-ㆍ메타(m)-와파라(p)-]* (2) 클로로(chloro)-, 브로모(bromo)-와요도벤젠디술폰산(iodobenzenedisulphonic acid) (3) 클로로나프탈렌술폰산(chloronaphthalenesulphonic acid) (4) 염화파라톨루엔술포닐(p-toluenesulphonyl chloride) (5)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 PFOS, 그염과과불화옥탄술포닐플루오라이드(PFOSF)의제조와 사용은「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대한스톡홀름협약」과「특정유해화학물질및농약의국제 교역에있어서사전통보승인에관한로테르담협약」에따라통제한다(제2922호, 제2923호, 제2935호, 제3808호와제3824호도참조). (E) 니트로할로겐화(nitrohalogenated)유도체 탄화수소의유도체이며이들의분자는하나나그이상의니트로기(nitro group)(-NO2)와 하나나그이상의할로겐기(group of halogen)를함유하고있다. (1)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trichloronitromethane)이나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2) 요도트리니트로메탄(iodotrinitromethane) (3) 클로로니트로메탄(chloronitromethane) (4) 브로모니트로메탄(bromonitromethane) (5) 요도니트로메탄(iodonitromethane) 〔원문 Ⅵ-2904-3〕 29.04 (6) 클로로니트로벤젠(chloronitrobenzene) (7) 클로로니트로톨루엔(chloronitrotoluene) (F) 니트로술폰화(nitrosulphonated)유도체 이들은분자가하나이상의니트로기(nitro group)(-NO2)와하나이상의술폰기(sulpho group) (- SO3H)나이들의염이나에틸에스테르를함유하고있는탄화수소의유도체이다. (1) 니트로벤젠술폰산(nitrobenzenesulphonic acid)과2-․3니트로벤젠술폰산(di-and trinitrobenzenesulphonic acids) (2) 니트로톨루엔술폰산(nitrotoluenesulphonic acid)과2-ㆍ3니트로톨루엔술폰산(di-and trinitrotoluenesulphonic acid) (3) 니트로나프탈렌술폰산(nitronaphthalenesulphonic acid) (4) 디니트로스틸벤디술폰산(dinitrostilbenedisulphonic acid) (G) 니트로술폰할로겐화(nitrosulphohalogenated)유도체와그밖의복합유도체 이들은위에서열거하지않은종류의복합유도체로서예를들면, 하나이상의니트로기(nitro groups)(-NO2), 술폰기(sulpho groups)(-SO3H)나이들의염, 에틸에스테르(ethyl esters)와하나 이상의 할로겐기(groups of halogens)를 가지는 탄화수소 유도체[예: 클로로니트로벤젠 (chloronitrobenzenes)의술폰화(sulphonated)유도체ㆍ클로로니트로톨루엔(chloronitrobenzenes)의 술폰화(sulphonated) 유도체등]  〔원문 Ⅵ-2905-1〕 제29류/제2절 제2절 알코올과이들의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제2905호- 제2906호) 29.05 - 비환식알코올과그들의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 로소화유도체 - 포화1가알코올 2905.11 -- 메탄올(메틸알코올) 2905.12 --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과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2905.13 --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2905.14 -- 그밖의부탄올 2905.16 -- 옥탄올(옥틸알코올)과그이성체 2905.17 --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2905.19 -- 기타 - 불포화1가알코올 2905.22 -- 비환식테르펜알코올 2905.29 -- 기타 - 2가알코올 2905.31 --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2905.32 --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2905.39 -- 기타 - 그밖의다가알코올 2905.41 -- 2-에틸-2-(히드록시메틸) 프로판-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2905.42 -- 펜타에리트리톨 2905.43 -- 만니톨 2905.44 -- 디-글루시톨(소르비톨) 2905.45 -- 글리세롤 2905.49 -- 기타 - 비환식알코올의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2905.51 -- 에스클로비놀(INN) 2905.59 -- 기타 〔원문 Ⅵ-2905-2〕 29.05 비환식알코올은하나이상의수소원자를히드록실기(hydroxyl group)로치환하여얻어진비 환식탄화수소의유도체이다. 이들은산소화합물로서산(acid)과반응하면에스테르(ester)로 알려진화합물이생성된다. 알코올에는1차알코올(-CH2OH기의성질을가지는것)․2차알코올(ᐳCHOH기의성질을 가지는것)․3차알코올(ᗒCOH기의성질을가지는것)이있다. 이호에는다음의비환식알코올과그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ㆍ술폰화(sulphonated)유도체ㆍ 니트로화(nitrated)유도체ㆍ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ㆍ술폰할로겐화(sulphohalogenated) 유도체ㆍ니트로할로겐화(nitrohalogenated)유도체ㆍ니트로술폰화(nitrosulphonated)유도체ㆍ 니트로술폰할로겐화(nitrosulphohalogenated)유도체나그밖의복합유도체[예: 글리세롤(glycerol)의모 노클로로히드린(monochlorohydrin), 에틸렌글리콜(ethlyene glycol)의모노클로로히드린]를분 류한다. 중아황산알데히드(aldehyde-bisulphite) 화합물과중아황산케톤(ketone-bisulphite) 화합물은 알코올의술폰화(sulphonated)유도체로분류한다[예: 중아황산나트륨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sodium bisulphite)ㆍ중아황산나트륨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sodium bisulphite)ㆍ중아황산나트륨발레르알데 히드(valeraldehyde sodium bisulphite)ㆍ중아황산나트륨아세톤(acetone sodium bisulphite)]. 이 호에는이호의알코올과에탄올의금속알코올레이트(metal alcoholate)를분류한다. 이호에는순도(純度: purity)에상관없이에탄올[에틸알코올(ethyl alcohol)]을제외한다(제2207호와 제2208호해설참조). (A) 포화1가알코올 (1) 메탄올(methanol)[메틸알코올(methyl alcohol)] : 목재를건류하거나합성에의하여얻는다. 순수한메탄올(methanol)은유동성ㆍ무색ㆍ인화성액체로서독특한냄새를가지며; 유기합성ㆍ 용매ㆍ염료공업과폭약ㆍ약품제조등에사용한다. 목재의건류에서얻어진목(木)나프타(wood naphtha)[가공하지않은메틸알코올(crude methyl alcohol)]는제외한다(제3807호). (2)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과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propan-1-ol(propyl alcohol) and propan-2-ol(isopropyl alcohol)] : 무색액체이며후자는프로필렌(propylene)으로부터 합성되며아세톤ㆍ메타크리레이트(methacrylates)의제조ㆍ용제등에사용한다. (3) 1-부탄올(butan-1-ol)[노르말-부틸알코올(n-butyl alcohol)]과그밖의부탄올(butanol) [4종의이성체(isomer)] : 무색액체로서유기합성용과용제로사용한다. (4) 펜탄올(pentanol)[아밀알코올(amyl alcohol)]과그이성체: 8종의이성체가있으며발효 아밀알코올(fermentation amyl alcohol)은에틸알코올(ethyl alcohol)을정류할때얻어지는 퓨젤유(fusel oil)[제3824호의그레인오일(grain oil)ㆍ당밀유ㆍ포테이토오일등으로알려져 있다]로부터주로얻어진다. 또한아밀알코올(amyl alcohol)은석유의분해에서얻어지는 탄화수소가스로부터합성된다. (5) 헥산올(hexanol)과헵탄올(heptanol)(헥실알코올과헵틸알코올) (6) 옥탄올(옥틸알코올)[octanol(octyl alcohol)]과그이성체 (7)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과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이호에는순도(純度) 90% 미만(건조한물품의중량으로계산)의지방알코올은제외한다(제3823호). 〔원문 Ⅵ-2905-3〕 29.05 (B) 불포화1가알코올 (1) 알릴알코올(allyl alcohol)* (2) 에틸프로필알릴알코올(ethylpropylallyl alacohol)[2-에틸-2-헥센-1-올(2-ethyl-2-hexen-1-ol)] (3) 올레일알코올(oleyl alcohol) (4) 비환식테르펜알코올(acyclic terpene alcohol)[예: 피톨(phytol)] : 테르펜알코올(terpen alcohol)은쉽게하이드로-방향족(芳香族) 화합물로전환되며특정의정유(essential oil) 속에 존재한다. 예를들면, 게라니올(geraniol)ㆍ시트로넬롤(citronellol)ㆍ리날로올(linalool)ㆍ로디놀(rhodinol) ㆍ네롤(nerol) 등으로서향료에사용한다. (C) 2가알코올과그밖의다가알코올 (Ⅰ) 2가알코올 (1)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에탄디올(ethanediol)] : 무색시럽상태의액체로서 약간의자극적인냄새를가지며니트로글리콜(nitroglycol)(폭약) 제조ㆍ바니시(varnish)의 용제(溶劑)ㆍ부동(不凍: anti-freeze)제나유기합성에사용한다. (2) 프로필렌글리콜(propylene glycol)[프로판-1,2-디올(propane-1,2-diol)] : 무색점성이 있는흡습성액체 (Ⅱ) 그밖의다가알코올 (1) 글리세롤(프로판-1,2,3-트리올)[glycerol(propane-1,2,3-triol)] : 글리세롤(glycerol) [글리세린(glycerine)이라고도알려져있다]은가공하지않은글리세롤(glycerol)의정제 (예: 증류ㆍ이온교환정제에의해)나프로필렌(propylene)으로부터합성으로얻어지기도 한다. 글리세롤은감미를가지며, 일반적으로무색과무취이나때로는약간의황색빛을띤 음영일때도있다. 글리세롤이이호에해당하기위해서는순도(純度) 95% 이상(건조물로계산한중량) 이어야하며저순도의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않은글리세롤(crude glycerol)]은 제외한다(제1520호). (2)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2-ethyl-2(hydroxymethyl)propane -1,3-diol][트리메틸올프로판(trimethylolpropane)] : 바니시(varnish)ㆍ알키드수지ㆍ합성 건성유ㆍ우레탄폼과코팅제의제조에사용한다. (3) 펜타에리트리톨(pentaerythritol) : 백색결정성가루로서폭약과플라스틱제조에 사용한다. (4) 만니톨(mannitol)* : 백색결정성가루나알갱이모양으로서식물계[프락시너스오르너스 (Fraxinus ornus)의수액]에존재하며; 합성으로도얻는다. 완하제와폭약(mannitol hexanitrate)의제조에사용한다. (5) 디-글루시톨(소르비톨)[d-glucitol(sorbitol)] : 백색결정성의흡습성가루이며 향료로사용하고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 제조(의약용)ㆍ계면활성제제조ㆍ글리세롤 (glycerol)의대용품과습윤제(예: 습기조절제)로사용한다. (6) 펜탄트리올(pentanetriol)ㆍ헥산트리올(hexanetriol) 등 이호에는제3824호의소르비톨(sorbitol)은제외한다. 〔원문 Ⅵ-2905-4〕 29.05 (D) 비환식알코올의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술폰화(sulphonated)유도체․ 니트로화(nitrated)유도체․니트로소화(nitrsosated)유도체 (1) 함수클로랄(chloral hydrate)[CCl3CH(OH)2)][2,2,2,-트리클로로에탄(trichloroethane)- 1,1-디올(diol)] : 무색결정체로서독성이있으며; 최면제와유기합성에사용한다. (2) 트리클로로터셔리부틸알코올(trichloro-tertiary-butyl alcohol) ; 의약용으로사용한다. (3) 에스클로비놀(ethchlorvynol) : 향정신성물질-제29류끝의목록참조 〔원문 Ⅵ-2906-1〕 29.06 29.06 - 환식알코올과이들의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 유도체 - 포화지환식ㆍ불포화지환식ㆍ시클로테르펜 2906.11 - 멘톨 2906.12 -- 시클로헥산올ㆍ메틸시클로헥산올ㆍ디메틸시클로헥산올 2906.13 -- 스테롤과이노시톨 2906.19 -- 기타 - 방향족(芳香族) 2906.21 -- 벤질알코올 2906.29 -- 기타 (A)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알코올(cycloterpenic alcohol)과이들의 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술폰화(sulphonated)유도체․ 니트로화(nitrated)유도체․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 (1) 멘톨(menthol)* : 박하유(薄荷油: peppermint oil)의주원료인제2차알코올로서결정체이며; 방부제․국부마취제로사용하며또한코(卑)의충혈부분제거제로도사용한다. (2) 시클로헥산올(cyclohexanol)․메틸시클로헥산올(methylcyclohexanol)과디메틸시 클로헥산올(dimethylcyclohexanol) : 장뇌와같은냄새를가지며바니시(varnish)의용제 (溶劑: solvent)로사용한다. 디메틸시클로헥산올은비누제조에사용한다. (3) 스테롤(sterol) : 지환식알코올이며, 퍼히드로(perhydro)-1,2-시클로펜타노페난트렌(cyclo- pentanophenanthrene) 탄화수소에서유도된포화나불포화구조로서3번째탄소에수산기와 10, 13번째탄소에메틸기(methyl group), 17번째탄소에는8~10개의탄소측쇄를갖는다. 이들은동물계[동물성스테롤(zoosterol)]와식물계[식물성스테롤(phytosterol)]에모두풍부 하게존재하며그중가장중요한것은콜레스테롤(cholesterol)이며이는가축의척수와 울그리스(wool grease)에서얻어지고; 또한쓸개즙에서도얻어지며알의노른자위으로부터 레시틴(lecithin)을추출하는과정에서부산물로도얻어지는광택성의무색태블릿(tablet) 모양 으로서물에녹지않는다. 이호에는균류(버섯)와맥각(spurred rye)에존재하며자외선을조사(照射: irradiation)하여비타민D2를 생성하는프로비타민인엘고스테롤(ergosterol)을제외한다. 엘고스테롤과비타민D2는모두제2936호 에해당한다. (4) 이노시톨(inositol) : 신체조직의구성성분으로서9개의이성체가있으며백색결정모양 이다. 동식물에널리분포하고있다. (5) 테르피네올(terpineol) : 라일락등과같이향료의기본재료로사용하는대단히 중요한알코올이다. 천연적으로여러정유(essential oil)[cardamom유ㆍsweet orange유 ㆍ오렌지화유ㆍpetit-grain유ㆍsweet marjoram유ㆍ육두구(肉荳蔲: nutmeg)유ㆍ 터펜틴(turpentine)유ㆍ체리라우렐(cherry-laurel)유와장뇌(camphor)유] 중에유리 상태(遊離狀態: free state)나에스테르상태로존재하고있다. 상거래관습상의테르피네올(terpineol)은이성체의혼합물이나이호에분류한다 [제29류의주제1호나목참조]. 무색의오일형태의액체로서살세균제등으로사용한다. 고체의 이성체는의약용으로사용하고살세균용으로도사용한다. 〔원문 Ⅵ-2906-2〕 29.06 (6) 테르핀(terpin) : 합성에의하여얻어지는백색결정체이다. 수화테르핀(terpin hydrate)은 터펜틴(turpentine)으로부터얻어지고방향성(芳香性)의무색결정이다. 의약용과테르피네 올(terpineol) 제조에사용한다. (7) 용뇌(borneol)[보르네오장뇌(Borneo camphor)] : 케톤장뇌(ketone camphor)에상당하는 알코올로서외관과냄새는천연(natural) 장뇌와같으며백색결정체나갈색덩어리이며; 실온(室溫)에서는휘발성이있다. (8) 이소보르네올(isoborneol) : 얇은판모양의결정체로서알파피넨(alphapinene)에서장뇌 (camphor)로전환되는과정에중간단계의산품이다. (9) 산타롤(santalol) : 백단유(白檀油: sandalwood oil)의중요구성성분이다. (B) 방향족(芳香族)알코올과 그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술폰화(sulphonated)유도체․ 니트로화(nitrated)유도체․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 방향족(芳香族)알코올은수산기(hydroxyl group)(-OH)를함유하고있으며방향족(芳香族) 고리에결합된것이아니고측쇄에결합되어있다. (1) 벤질알코올(benzyl alcohol) : 자스민과월하향의정유(essential oil) 내에유리상태(遊離 狀態: free state)나에스테르(ester)로존재하는외에소합향(storax)과톨루발삼(balsam of Tolu)내에에스테르(ester)로존재한다. 상쾌한냄새를가진무색의액체로서; 유기합성ㆍ 바니시(varnish)ㆍ염료와인조향료의제조등에사용한다. (2) 2-페닐에탄올(2-phenylethanol) : 장미향정유(attar of rose)의주성분을형성하는액체 (3) 3-페닐프로판올(3-phenylpropanol) : 소합향ㆍ스마트라벤조인검(Sumatra gum benzoin)ㆍ 카시아(cassia)유와중국계피유(Chinese cinnamon oil)에존재하며; 약한히아신스(hyacinth) 의냄새를지닌밀도가높은무색의액체이다. (4) 신나밀알코올(cinnamyl alcohol) : 소합향액(liquid storax)과페루발삼(balsam of Peru) 중에존재하며히아신스(hyacinth)의냄새를지닌바늘모양의결정체이다. (5) 디페닐메탄올(diphenylmethanol) : 바늘모양의결정체 (6) 트리페닐메탄올(triphenylmethanol) : 결정체로서이알코올은아우린(aurine)ㆍ로사닐린 (rosaniline) 등을포함하는중요한염료군(群)의모체물질 * * * 이호의목적에따라중아황산알데히드(aldehyde-bisulphite) 화합물과중아황산케톤(ketone -bisulphite) 화합물은알코올의술폰화(sulphonated)유도체로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환식 알코올의금속알코올레이트(metal alcoholate)를분류한다.  〔원문 Ⅵ-2907-1〕 제29류/제3절 제3 절 페놀ㆍ페놀알코올과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제2907호- 제2908호) 29.07 - 페놀과페놀알코올 - 1가페놀 2907.11 -- 페놀(석탄산)과그염 2907.12 -- 크레졸과그염 2907.13 -- 옥틸페놀ㆍ노닐페놀과이들의이성체, 이들의염 2907.15 -- 나프톨과이들의염 2907.19 -- 기타 - 다가페놀과페놀알코올 2907.21 -- 레조르시놀과그염 2907.22 -- 히드로퀴논(퀴놀)과그염 2907.23 --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디페닐올프로판)과그염 2907.29 -- 기타 페놀(phenol)은벤젠고리(benzene ring)의하나나그이상의수소원자가수산기(hydroxyl radical)(-OH)로치환하여얻어진다. 수소원자한개가치환되면1가페놀[모노페놀(monophenols)]이라하며; 두개이상의수소 원자가치환되면다가페놀(폴리페놀)[polyhydric phenols(polyphenols)]이라한다. 이러한치환은다시하나또는두개이상의벤젠고리에영향을주게되는데; 첫번째경우 (하나의벤젠고리에영향을준경우)에는단핵페놀(mononuclear phenol)이얻어지고, 두번째 경우(두개이상의벤젠고리에영향을준경우)에는다핵페놀(polynuclear phenol)이얻어진다. 수산기(hydroxyl group)는벤젠동족계(benzene homologue)에서치환체로존재할수도있는데; 톨루엔(toluene)의경우페놀동족계(phenol homologue)로서크레졸(cresol)이얻어지며, 크실렌 (xylen)의경우크실레놀(xylenol)이얻어진다. 이호는페놀(phenol)이나페놀알코올(phenol-alcohol)의염과금속알코올레이트(metal alcoholate)도 포함한다. (A) 단핵1가페놀(phenol) (1) 페놀(phenol)[히드록시벤젠(hydroxybenzene)](C6H5OH) : 콜타르(coal tar)의분별증류나 합성에의하여얻어지며특이한냄새를가진백색의결정체로서빛에노출되면적색으로 변하며또한용액인경우도있다. 이것은약제에서사용하는방부제의일종이며또한폭약ㆍ 합성수지ㆍ플라스틱ㆍ가소제(可塑劑: plasticiser)ㆍ염료의제조에사용한다. 페놀(phenol)이이호에분류되기위해서는순도(純度)가전중량의90% 이상이어야만 한다. 순도가그미만인페놀은제외한다(제2707호). 〔원문 Ⅵ-2907-2〕 29.07 (2) 크레졸(cresol)(CH3C6H4OH)* : 톨루엔(toluene)으로부터유도된페놀(phenol)은콜타르유 (coal tar oil)속에여러가지의비율로존재하고있다. 오르토크레졸(o-cresol)은페놀의독특한냄새를가지는백색결정의가루로서조해성(潮解性)이 있고오래묵으면갈색으로변하며; 메타크레졸(m-cresol)은크레오소트(creosote)의냄새를 갖는굴절성이강한무색이나황색기름같은액체이며; 파라크레졸(p-cresol)은무색결정성의 덩어리로서빛을받으면적색에서갈색으로변하며; 페놀(phenol)의냄새를가지고있다. 단일하거나혼합된크레졸(cresol)이이호에분류되기위해서는크레졸의함유량이전중량의 95% 이상이어야한다(모든크레졸이성체를합산한다). 순도(純度)가그미만인크레졸은 제외한다(제2707호). (3) 옥틸페놀(octylphenol)․노닐페놀(nonylphenol)과이들의이성체 (4) 크실레놀(xylenol)((CH3)2C6H3OH) : 크실렌(xylene)의페놀(phenol)유도체로서6개의 이성체가알려져있으며; 콜타르유(coal tar oil)에서얻어진다. 단일하거나혼합된크실레놀(xylenol)이이호에분류되기위해서는크실레놀의함유량이 전중량의95% 이상이어야한다(모든크실레놀이성체를합산한다). 순도(純度)가그미만인 크실레놀은제외한다(제2707호). (5) 티몰(thymol)[5-메틸-2-이소프로필페놀[(5-methyl-2-isopropylphenol)] : 백리향유(thyme oil)에 존재하며백리향의냄새를지닌무색결정체로서; 의약ㆍ향료등에사용한다. (6) 카르바크롤(carvacrol)[2-메틸-5-이소프로필레놀(2-methyl-5-isopropylphenol)] : 오리가늄유 (origanum oil)로부터얻어지는티몰(thymol) 이성체로서; 찌르는듯한냄새를지닌점조성 액체이다. (B) 다핵1가페놀(phenols) (1) 나프톨(naphthol)(C10H7OH)* : 나프탈렌(naphthalene)으로부터유도된페놀류로서두 가지의이성체가있다. (a) 알파나프톨(α-naphthol) : 페놀(phenol)을약간연상케하는불쾌한냄새를지닌무색 광택있는바늘모양결정체로서, 갈색의덩어리모양이나백색가루상태이다. 이는독성이 있으며유기합성(염료등)에사용한다. (b) 베타나프톨(β-naphthol) : 광택성의무색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결정상태의 가루로서백색이나엷은분홍색이며페놀(phenol)의냄새가약간있다. 알파나프톨 (α-naphthol)과같은용도로사용하거나의약용과고무산화방지제등으로사용한다. (2) 오르토페닐페놀(o-phenylphenol) (C) 다가페놀(polyphenol) (1) 레조르시놀(resorcinol)[메타-디히드록시벤젠(m-dihydroxybenzene)]* : 2가페놀(phenol) 로서; 바늘모양이나태블릿(tablet) 모양의무색결정체이며; 약간의페놀(phenol) 냄새를 지니고공기에노출되면갈색으로변한다. 합성염료ㆍ폭약제조와의약과사진용에사용한다. (2) 히드로퀴논(hydroquinone)[퀴놀(quinol), 파라-디히드록시벤젠(p-dihydroxybenzene)] : 작고반짝이는결정질플레이크(flake) 모양이며유기염료의제조ㆍ의약과사진용이나특히 고무제조의산화방지제로사용한다. 〔원문 Ⅵ-2907-3〕 29.07 (3)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4,4'-isopropylidenediphenol)[비스페놀에이(bisphenol A), 디페닐올프로판(diphenylolpropane)]* : 백색플레이크(flake) 모양 (4) 피로카테콜(pyrocatechol)[오르토-디히드록시벤젠(o-dihydroxybenzene)] : 무색광택성 결정질의바늘모양이나태블릿(tablet) 모양으로약간페놀(phenol) 냄새가있으며, 의료용품과 사진용품제조에사용한다. (5) 헥실레조르시놀(hexylresorcinol) (6) 헵틸레조르시놀(heptylresorcinol) (7) 2,5-디메틸히드로퀴논(2,5-dimethylhydroquinone)[2,5-디메틸퀴놀(2,5-dimethylquinol)] (8) 피로갈롤(pyrogallol) : 작은비늘모양의백색결정가루로서가볍고냄새가없으며; 공기와빛에쉽게갈색으로변하고독성이있다. 매염제(媒染劑: mordant)ㆍ염료와사진용 등으로사용한다. (9) 플로로글루시놀(phloroglucinol) : 무색의굵은결정체이며수용액은형광색이나며; 화학분석시약ㆍ의약ㆍ사진용등으로사용한다. (10) 히드록시히드로퀴논(hydroxyhydroquinone)[1,2,4-트리히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 무색미결정이나가루로서빛에노출되면검게변한다. (11) 디히드록시나프탈렌(dihydroxynaphthalene)(C10H6(OH)2) : 나프탈렌(naphthalene) 분자 고리에두개의수소원자가두개의수산기(hydroxyl group)에의해서치환됨으로써얻어지는 10종화합물의군(群)이다. 이들일부는염료제조에사용한다. (D) 페놀알코올(phenol-alcohol) 이들은벤젠(benzene) 고리상의수소원자하나가한개의페놀성(phenolic) 수산기(hydroxyl group)로치환되고벤젠고리에있지않은다른한개의수소원자는알코올성(alcoholic) 수산기 (hydroxyl group)로치환된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유도체이며따라서페놀(phenol)과알코올 의양측성질을가진다. 가장중요한것은살리실알코올(salicyl alcohol)[살리제닌(saligenin)](HOC6H4CH2OH)로서 백색결정이며진통제와해열제로서의약품에사용한다. 〔원문 Ⅵ-2908-1〕 29.08 29.08 - 페놀이나페놀알코올의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 니트로소화유도체 - 할로겐화유도체와이들의염 2908.11 -- 펜타클로로페놀(ISO) 2908.19 -- 기타 - 기타 2908.91 -- 디노셉(ISO)과그염 2908.92 --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NOC(ISO)]과그염 2908.99 -- 기타 이들은하나나그이상의수소원자가할로겐기(halgen group)․술폰기(sulpho group)(-SO3H), 니트로기(nitro group)(-NO2)나니트로소기(nitroso group)(-NO)나이들의복합기와치환하여 얻어지는페놀(phenol)과페놀알코올(phenol-alcohol)의유도체이다. (A) 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 (1) 오르토클로로페놀(o-chlorophenol) : 강한냄새를지닌액체 (2) 메타클로로페놀(m-chlorophenol) : 무색결정체 (3) 파라클로로페놀(p-chlorophenol) : 불쾌한냄새를지닌괴상의결정체이다. 앞에서설명한세가지의물품은유기합성에사용한다(예: 염료). (4) 파라-클로로-메타-크레졸(p-chloro-m-cresol)[4-클로로-3-메틸페놀(4-chloro-3-methylphenol)] : 무취의소독제로서물에약간녹으며비누에의해용이하게유화된다. (5) 클로로히드로퀴논(chlorohydroquinone)[클로로퀴놀(chloroquinol)] (B) 술폰화(sulphonated)유도체 (1) 페놀술폰산(phenolsulphonic acid)(HOC6H4SO3H) : 페놀(phenol)을술폰화(sulphonated)함 으로써얻어진다. (2) 나프톨술폰산(naphtholsuphonic acid) : 나프톨(naphthol)을직접술폰화(sulphonated) 하거나합성방법에의하여얻어진다. 이들은염료의제조에사용하는광범위한화합물을 구성한다. 그주요한물품은다음과같다. (a) 1-나프톨-4-술폰산(1-naphthol-4-sulphonic acid)(Neville-Winther acid) : 광택성의 투명한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황백색의가루이다. (b) 2-나트톨-6-술폰산(1-naphthol-6-sulphonic acid)(Schaeffer-acid) : 엷은핑크 백색의가루 (c) 2-나프톨-7-술폰산(2-naphthol-7-sulphonic acid)(F acid) : 백색가루 (d) 1-나프톨-5-술폰산(1-naphthol-5-sulphonic acid) : 조해성의결정체 (e) 2-나프톨-8-술폰산(2-naphthol-8-sulphonic acid)(crocein acid) : 황백색의가루 〔원문 Ⅵ-2908-2〕 29.08 (C) 니트로화(nitrated)유도체 (1) 오르토(o)-ㆍ메타(m)-ㆍ파라(p)-니트로페놀(nitrophenol)(HOC6H4NO2) : 황색의결정체 로서; 유기합성염료와의료용품의제조에사용한다. (2) 디니트로페놀(dinitrophenol)(HOC6H3(NO2)2) : 결정질의가루로서; 폭약․황화염료의 제조에사용한다. (3) 트리니트로페놀(trinitrophenol)[피크르산(picric acid)](HOC6H2(NO2)3) : 광택성의황색 결정체로서냄새가없으며독성이있고화상의치료와폭약으로사용하며; 그염은피크르 산염(picrate)으로알려져있다. (4) 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initro-o-cresol) (5) 트리니트로크실레놀(trinitroxylenol) (D) 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 (1) 오르토(o)-ㆍ메타(m)-ㆍ파라(p)-니트로소페놀(nitrosophenol) : 니트로소페놀 (nitrosophenol)이퀴논옥심(quinone oxim)의호변체(互變體: tautomeric form) 중에서 반응한다는사실만으로이것들을이호에분류하는데영향을주지않는다. (2) 니트로소나프톨(nitrosonaphthol)  〔원문 Ⅵ-2909-1〕 제29류/제4절 제4절 에테르ㆍ과산화알코올ㆍ과산화에테르ㆍ과산화아세탈과 과산화헤미아세탈ㆍ과산화케톤ㆍ3 원고리의에폭시드ㆍ아세탈ㆍ헤미아세탈과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29.09 - 에테르ㆍ에테르알코올ㆍ에테르페놀ㆍ에테르알코올페놀ㆍ과산화알코올ㆍ과산화에테르 ㆍ과산화아세탈과과산화헤미아세탈ㆍ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상관 없다)과이들의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 비환식에테르와이들의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 유도체 2909.11 -- 디에틸에테르 2909.19 -- 기타 2909.20 - 포화지환식ㆍ불포화지환식ㆍ시클로테르펜에테르와이들의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 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2909.30 - 방향족(芳香族)에테르와이들의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 니트로소화유도체 - 에테르알코올과이들의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 소화유도체 2909.41 --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2909.43 -- 에틸렌글리콜의모노부틸에테르와디에틸렌글리콜의모노부틸에테르 2909.44 -- 에틸렌글리콜의그밖의모노알킬에테르와디에틸렌글리콜의그밖의모노알킬에테르 2909.49 -- 기타 2909.50 -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과이들의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 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2909.60 - 과산화알코올ㆍ과산화에테르ㆍ과산화아세탈과과산화헤미아세탈ㆍ과산화케톤과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A) 에테르(ether) 에테르(ether)는수산기의수소원자가탄화수소기[알킬(alkyl)이나아릴(aryl)]로치환된알코올이나 페놀(phenol)로간주하며일반식은(R-O-R1)이며R과R1은같을때도있고같지않을때도있다. 이들에테르(ether)는매우안정한중성물질이다. 탄화수소의기가비환식계열에속한다면에테르(ether)도역시비환식이며; 환식기는환식에테르 (cyclic ether)가된다. 비환식계열의첫번째에테르는가스상태이며그밖의것은에테르의특유의냄새를갖는휘발성 액체이며; 탄소수가많은것은액체나고체이다. 〔원문 Ⅵ-2909-2〕 29.09 (Ⅰ) 대칭비환식에테르(symmetrical acyclic ether) (1) 디에틸에테르(diehtyl ether)(C2H5OC2H5) : 특수하게타는듯한냄새를지닌무색 굴절성의액체로서; 휘발성이강하고가연성이매우높은물질이다. 마취제와유기 합성에사용한다. (2) 디(클로로에틸)에테르[di(chloroethyl) ether]나디클로로디에틸에테르(dichlorodiethyl ether) (3) 디이소프로필에테르(di-isopropyl ether) (4) 디부틸에테르(dibutyl ether) (5) 디펜틸에테르(디아밀에테르)[dipentyl ether(diamyl ether)] (Ⅱ) 비대칭비환식에테르(non symmetrical acyclic ether) (1) 에틸메틸에테르(ethyl methyl ether) (2) 에틸이소프로필에테르(ethyl isopropyl ether) (3) 부틸에틸에테르(butyl ethyl ether) (4) 펜틸에틸에테르(pentyl ethyl ether) (Ⅲ) 포화지환식(cyclanic)․불포화지환식(cyclenic)과시클로테르펜(cycloterpenic) 에테르 (Ⅳ) 방향족(芳香族) 에테르(aromatic ether) (1) 아니솔(anisole)(C6H5OCH3) (메틸페닐에테르)(methyl phenyl ether) : 상쾌한냄새를 지닌무색의액체로서; 유기합성(예: 합성향료) 원료로쓰이며용제(溶劑: solvent)와 구충제로도사용한다. (2) 페네톨(에틸페닐에테르)[phenetole(ethyl phenyl ether)](C6H5OC2H5) (3) 디페닐에테르(diphenyl ether)(C6H5OC6H5) : 제라늄(geranium)과같은냄새를지닌 무색의바늘모양결정체로서; 향료에사용한다. (4) 1,2-디페녹시에탄(에틸렌글리콜디페닐에테르)[1,2-diphenoxyethane(ethylen glycol diphenyl ether)] (5) 아네톨(anethole) : 아니스열매의기름(油: aniseed oil)에함유되어있다. 섭씨20도 이하의온도에서는작은결정체이며; 그이상의온도에서는강한아니스열매기름의 냄새를지닌유동성의액체이다. (6) 디벤질에테르(dibenzyl ether) (7) 니트로페네톨(nitrophenetole) : 페네톨(phenetole)의니트로화(nitrated) 유도체로서 오르토니트로페네톨(o-nitrophenetole)은황색의기름(油)이고파라니트로페네톨(p-Ni trophenetole)은결정이다. (8) 니트로아니솔(nitroanisole) : 아니솔(anisole)의니트로화(nitrated) 유도체로서오르토 니트로아니솔(o-nitroanisole)은액체이고메타(m-)와파라니트로아니솔(p-Nitroanisole)은 얇은판모양의결정체이다. 트리니트로아니솔(trinitroanisole)은매우강한폭발성 성질이다. (9) 2-터셔리-부틸-5-메틸-4,6-디니트로아니솔(머스크암브레트)[2-tert-butyl-5- methyl-4,6-dinitroanisole(musk ambrette)] : 암브레트기름(ambrette oil)과천연 사향의향을조합한황색의결정체 〔원문 Ⅵ-2909-3〕 29.09 (10) 베타-나프틸메틸과에틸에테르(인조네롤리유)[β-naphthyl methyl and ethyl ether (artificial neroli oil)] : 오렌지화유와비슷한냄새를지닌무색의결정가루이다. (11) 메타크레졸과부틸메타크레졸의메틸에테르(methyl ether of m-cresol and butyl-m-cresol) (12) 페닐토릴에테르(phenyl tolyl ether) (13) 디토릴에테르(ditolyl ether) (14) 벤질에틸에테르(benzyl ethyl ether) (B) 에테르-알코올(ether-alcohol) 이들은다가알코올(polyhydric alcohols)이나페놀알코올(phenol-alcohols)이페놀성수산기의 수소[페놀알코올(phenol-alcohols)의경우]나한개의알코올성수산기의수소[다가알코올(polyhydric alcohols)의경우]가알킬(alkyl)이나아릴(aryl)기로치환되어유도된것이다. (1)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2,2'-oxydiethanol(diethylene glycol, digol)] : 무색의액체로서; 유기합성원료ㆍ검(gum)ㆍ수지의용제(溶劑: solvent)ㆍ폭약제조와플라 스틱의제조에사용한다. (2)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이나디에틸렌글리콜(diethyleneglycol)의모노메틸(monomethyl) ㆍ모노에틸(monoethyl)ㆍ모노부틸(monobutyl)과그밖의모노알킬에테르 (m onoalkylether) (3)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이나디에틸렌글리콜(diethylene glycol)의모노페닐 에테르(monophenyl ether) (4) 아니실알코올(anisyl alcohol) (5) 구아이에토린(guaietolin)(INN)(글리세롤모노(2-에톡시페닐)에테르)[glycerol mono(2- ethoxyphenyl)ether)]와구아이페네신(guaifenesin)(INN)[글리세롤모노(2-메톡시페닐) 에테르][glycerol mono(2-methoxyphenyl)ether)] (C) 에테르페놀(ether-phenol)과에테르알코올페놀(ether-alcohol-phenol) 이들은2가페놀(dihydric phenols)이나페놀알코올(phenol alcohols)이알코올성수산기(alcohol hydroxyl group)의수소[페놀알코올의경우]나한개의페놀성수산기(phenol hydroxyl group)의 수소[디히드릭페놀(dihydric phenols)의경우]가알킬(alkyl)이나아릴(aryl)기로치환하여유도된 것이다. (1) 구아이야콜(guaiacol)* : 너도밤나무타르(beech-wood tar)에존재하며목(木) 크레오소트 (wood creosote)의주성분이다. 특수한방향성(芳香性)을지닌무색의결정체이나; 한번 용해하면액체상태로유지된다. 의약과유기합성에사용한다. (2) 술포구아이야콜(INN) (구아이야콜술폰산칼륨)(potassium guaiacolsuphonate) : 미세가루 로서의약용으로광범위하게사용한다. (3) 오이게놀(eugenol) : 정향(clove)으로부터얻어지고카네이션의냄새를가지는무색액체이다. (4) 이소오이게놀(isoeugenol) : 오이게놀로부터합성으로얻어지며육두구(肉荳蔲: nutmeg)유의성분이다. (5) 피로카테콜모노에틸에테르(구아에톨)[pyrocatechol monoethyl ether(guaethol)] : 스웨덴 송목유(swedish pine-wood oil)에존재하고방향성(芳香性)의무색결정체이다. 〔원문 Ⅵ-2909-4〕 29.09 (D) 과산화알코올(alcohol peroxide), 과산화에테르(ether peroxide), 과산화아세탈(acetal peroxide)ㆍ과산화헤미아세탈(hemiacetal peroxide)과 과산화케톤(ketone peroxide) 이것들은ROOH, ROOR¹ 계열의화합물로서, R과R¹은유기기(有機基: organic radical)이다. 그예로는과산화히드로에틸과과산화디에틸이있다. 이호에는또한과산화케톤(ketone peroxides)(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상관없다)[예: 과산화시클로헥사논(1-히드로페록시시클로헥실-1-히드록시시클로헥실페록사이드)(cyclohexanone peroxide(1-hydroperoxycyclohexyl-1-hydroxycyclohexyl peroxide))* 뿐만아니라, 과산화 아세탈과과산화헤미아세탈[퍼옥시케탈(peroxyketal)을포함한다][예: 1,1-디(터셔리-부틸페록시) 시클로헥산]*을분류한다. * * * 이호에는에테르(ether)ㆍ에테르알코올(ether-alochol)ㆍ에테르페놀(ether-phenol)ㆍ에테 르알코올페놀(ether-alcohol-phenol)ㆍ과산화알코올(alcohol peroxide)ㆍ과산화에테르(ether peroxide)나과산화아세탈또는과산화헤미아세탈(acetal or hemiacetal peroxides) 이나과산화케톤(ketone peroxide)의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ㆍ술폰화(sulphon ated)유도체ㆍ니트로화(nitrated)유도체ㆍ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와복합유도체[예: 니 트로술폰화(nitrosulphonated)유도체ㆍ술폰할로겐화(sulphohalogenated)유도체ㆍ니트로할 로겐화(nitrohalogenated)유도체와니트로술포할로겐화(nitrosulphohalogenated)유도체]를분류 한다. 〔원문 Ⅵ-2910-1〕 29.10 29.10 - 3원고리의에폭시드ㆍ에폭시알코올ㆍ에폭시페놀ㆍ에폭시에테르와이들의할로겐화 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2910.10 -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2910.20 -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2910.30 -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2910.40 - 디엘드린(ISO, INN) 2910.50 - 엔드린(ISO) 2910.90 - 기타 동일분자내에두개의수산기(hydroxyl group)를가지는유기화합물[디올(diol)ㆍ글리콜 (glycol)])로부터한개의물분자가제거되면안정된내부에테르(internal ethers)를형성한다. 따라서,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로부터물1분자를제거하면옥시란(oxirane)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나에폭시에탄(epoxyethane)]이된다. 프로필렌글리콜(propylene glycol)로부터유도된에폭시드(epoxide)[예: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의한개의수소원자가메틸기(methyl radical)로(-CH3) 치환된것]는메틸옥시란(methyloxirane) [1,2-에폭시프로판(epoxypropane)이나프로필렌옥사이드(propylene oxide)]으로알려져 있다.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의한개의수소원자가페닐기(phenyl radical)(-C6H5)와치환 하여유도된에폭시드(epoxide)는산화스티렌(styrene oxide)[알파-베타-에폭시에틸벤젠 (α-β-epoxyethylbenzene)]으로알려져있다. 이호에는삼원고리의에폭시드고리를가지는화합물만을분류한다. 예: (1)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oxirane(ethylene oxide)]* : 실온(室溫)에서무색기체이며섭씨 12도이하에서는액체상태로존재한다. 가스분해로얻은에틸렌(ethylene)을촉매로산화 시켜얻어지며살충제와살균제로서; 과실과식품의저장제로널리사용하고유기합성원 료와가소제와계면활성제의제조에사용한다. (2)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methyloxirane(propylene oxide) : 에테르(ether)와같은냄새를가진 무색의액체로서질산셀룰로오스(cellulose nitrate)ㆍ초산셀룰로오스(cellulose acetate)ㆍ검(gum)과 수지의용제(溶劑: solvent)로사용하며; 또한유기합성원료(가소제와계면활성제등)로도사용한다. 〔원문 Ⅵ-2910-2〕 29.10 (3) 스티렌옥사이드(styrene oxide)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에폭시알코올(epoxyalcohol)․에폭시페놀(epoxyphenol)과에폭시에테르(epoxyether) : 이들은각각에에폭시기(epoxide grouping)가결합된알코올(alcohol)․페놀(phenol)․에테르 (ether)를함유한다. (B) 에폭시드(epoxide)의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ㆍ술폰화(sulphonated)유도체ㆍ 니트로화(nitrated)유도체ㆍ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와 이들의 복합유도체[예: 니트로술폰화(nitrosulphonated)유도체ㆍ술폰할로겐화(sulphohalogenated)유도체ㆍ니트로 할로겐화(nitrohalogenated)유도체ㆍ니트로술폰할로겐화(nitrosulphohalogeated)유도체] 이들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는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1-chloro-2,3-epoxypropane(epichlorohydrin)]을포함하며이는휘발성이강한불안정한 액체이다. 이호에는사원고리(four-membered ring)로된에폭시드(epoxide) 화합물은제외한다(제2932호). 〔원문 Ⅵ-2911-1〕 29.11 29.11 - 아세탈ㆍ헤미아세탈(그밖의산소관능결합을한것인지에상관없다)과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A) 아세탈(acetal)과헤미아세탈(hemiacetal)* 아세탈(acetal)은(보통가설적으로) 알데히드(aldehyd)와케톤(ketone)의수화물의디에테르 (di-ether)로본다. 헤미아세탈(hemiacetal)은에테르(ether) 산소원자와결합하고있는탄소원자에수산기(hydroxyl group)가붙어있는모노에테르(mono-ether)이다. “그밖의산소관능기를갖는아세탈(acetal)과헤미아세탈(hemiacetal)”은이류의앞호에서 언급한산소관능기(oxygen function)[예: 알코올관능기(alcohol function)]를한개이상갖는 아세탈과헤미아세탈을말한다. (1) 메틸알(methylal)(CH2(OCH3)2) :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의수화물의디메틸에테르 (dimethyl ether)로서에테르(ether)의냄새를지닌무색의액체이며; 용제(溶劑: solvent)ㆍ 마취제ㆍ유기합성에사용한다. (2) 디메틸아세탈(dimethylacetal)(CH3CH(OCH3)2) :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의수화물의 디메틸에테르(dimethyl ether)로서마취제로사용한다. (3) 디에틸아세탈(diethylacetal)(CH3CH(OC2H5)2) : 역시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의 수화물로부터얻어진다. 에테르(ether)와같은좋은냄새를가진무색의액체로서; 용제(溶劑: solvent)와마취제로사용한다. 이호에는폴리비닐아세탈(polyvinyl acetal)은제외한다(제3905호). (B) 아세탈(acetal)과헤미아세탈(hemiacetal)의 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술폰화(sulphonated)유도체․ 니트로화(nitrated)유도체․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 이들은아세탈(acetal) 중의한개나그이상의수소원자가할로겐[예: 클로랄알코올레이트 (chloral alcoholate), 클로로프로필아세탈(chloropropyl acetal)]ㆍ술폰기(sulpho group)(-SO3H)․ 니트로기(nitro group)(-NO2)나니트로소기(nitroso group)(-NO)와전부나부분적으로치환하여 얻는다. 이호에는또한이들의복합유도체도분류한다[예: 니트로할로겐화(nitrohalogenated)유도체ㆍ 니트로술폰화(nitrosulphonated)유도체ㆍ술폰할로겐화(sulphohalogenated)유도체와니트로술폰 할로겐화(nitrosulphohalogeated)유도체].  〔원문 Ⅵ-2912-1〕 제29류/제5절 제5절 알데히드관능화합물 (제2912호- 제2913호) 29.12 - 알데히드(그밖의산소관능결합을한것인지에상관없다), 알데히드의환식중합체, 파라포름알데히드 - 비환식알데히드(그밖의산소관능결합을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2912.11 -- 메탄알(포름알데히드) 2912.12 --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2912.19 -- 기타 - 환식알데히드(그밖의산소관능결합을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2912.21 -- 벤즈알데히드 2912.29 -- 기타 - 알데히드-알코올, 알데히드-에테르ㆍ알데히드-페놀과그밖의산소관능알데히드 2912.41 --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2912.42 --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2912.49 -- 기타 2912.50 - 알데히드의환식중합체 2912.60 - 파라포름알데히드 이들은제1차알코올을산화하여형성되는화합물로서; 특유한기(group)를함유하고있다. 이들은일반적으로강한자극적인냄새를가지고있는무색의액체로서; 많은방향족(芳香族)의 알데히드(aldehyde)가공기중에서쉽게산화하여산(acid)으로전환한다. 그밖의“그밖의산소관능의알데히드(aldehyde, with other oxygen function)”는앞의절 [알코올․페놀(phenol)․에테르(ether) 등의관능기]에열거된산소관능기를한개나그이상으로 가지는알데히드(aldehyde)를말한다. 〔원문 Ⅵ-2912-2〕 29.12 (A) 알데히드(aldehyde)* (Ⅰ) 포화비환식알데히드(saturated acyclic aldehyde) (1) 메탄알(포름알데히드)[methanal(formaldehyde)](HCHO) : 촉매에의한메탄올의산화에 의하여얻어진다. 물에잘녹으며자극적인냄새를지닌무색의가스로서그40% 수용액은포르말린(formalin)이나포르몰(formol)로알려져있으며코를찌르는듯한 자극적인냄새를지닌무색의액체이다. 이용액은안정제로서메탄올(methanol)을 함유하고있다. 메탄알(methanal)은유기합성[염료ㆍ폭약ㆍ의료용품ㆍ합성유연제(synthetic tanning agents) ㆍ플라스틱등]ㆍ방부제ㆍ탈취제와환원제로사용한다. (2)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ethanal(acetaldehyde)](CH3CHO) : 에탄올(ethanol)의산화나 아세틸렌(acetylene)으로부터얻어진다. 유동성ㆍ부식성이있으며과실냄새를지닌무 색의액체로서; 가연성이고휘발성이높으며; 물ㆍ알코올과에테르(ether)와잘혼합 된다. 플라스틱ㆍ바니시(varnish)의제조원료와방부제로서의약용에사용한다. (3) 부탄알(부틸알데히드, 표준이성체)[butanal(butyraldehyde, normal isomer)] (CH3CH2CH2CHO) : 무색의액체로서물ㆍ알코올과에테르(ether)와혼합되며플라스틱 ㆍ향료의제조와고무가황촉진제로사용한다. (4) 헵탄알(헵타알데히드, 인난톨)[heptanal(heptaldehyde, oenanthol)](CH3(CH2)5CHO) : 피마자유(castor oil)를증류하여얻어지며; 강한냄새를지닌무색의액체이다. (5) 옥탄알(카프릴알데히드)[octanal(caprylaldehyde)](C8H16O) ; 노난알(펠라르곤알데히드)[nonanal (pelargonaldehyde)](C9H18O) ; 데칸알(카프르알데히드)[decanal(capraldehyde)](C10H20O) ; 언데칸알(undecanal)(C11H22O) ; 도데칸알(라울알데히드)[dodecanal(lauraldehyde)](C12H24O) 등. 이들은향료공업의원료로사용한다. (Ⅱ) 불포화비환식알데히드(unsaturated acyclic aldehyde) (1) 프로펜알(아크릴알데히드ㆍ아크랄데히드ㆍ아크롤레인)[propenal(acrylaldehyde, acraldehyde, acrolein)](CH2=CHCHO) : 지방물질을태울때생성되며; 자극적이고 쓴특유의냄새를지닌액체로서; 유기합성에사용한다. (2) 2-부텐알(크로톤알데히드)[2-butenal(crotonaldehyde)](CH3CH=CHCHO) : 가공하지 않은알코올의일차증류물중에존재하며; 자극적인냄새를지닌무색의액체이다. (3) 시트랄(citral) : 좋은냄새를지닌액체로서탄제린(tangerine)ㆍ시트론(citron)ㆍ레몬의 정유(essential oil)에존재하며; 특히레몬그라스유(lemon grass oil)에존재한다. (4) 시트로넬알데히드(citronellaldehyde) : 시트론유(citron oil)에존재한다. (Ⅲ) 포화지환식(cyclanic)ㆍ불포화지환식(cyclenic)과시클로테르펜(cycloterpenic) 알데히드 (1) 펠란드랄(phellandral)이나테트라히드로큐민알데히드(tetrahydrocuminaldehyde) : 회향유(茴香油: fennel oil)와유칼립투스유(eucalyptus oil)에존재한다. (2) 시클로시트랄A(cyclocitral A)와B : 시트랄(citral)로부터얻어진다. (3) 페릴알데히드(perillaldehyde) : 페릴라만키네시스(Perilla mankinensis)의정유(essential oil)에존재한다. (4) 사프란알(safranal) 〔원문 Ⅵ-2912-3〕 29.12 (Ⅳ) 방향족(芳香族) 알데히드(aromatic aldehyde) (1) 벤즈알데히드(benzaldehyde)(C6H5CHO)* : 쓴아몬드의특유의냄새를지닌굴절성이 높은무색액체로서; 유기합성과; 의약용등에사용한다. (2) 신남알데히드(cinnamaldehyde)(C6H5CH=CHCHO) : 강한계피냄새를가진기름같은 황색액체로서; 향료에사용한다. (3) 알파아밀신남알데히드(α-amylcinnamaldehyde) (4) 3-파라-큐메닐-2-메틸프로피온알데히드(3-p-cumenyl-2-methylpropionaldehyde) (5) 페닐아세트알데히드(phenylacetaldehyde)(C6H5CH2CHO) : 히아신스(hyacinths) 냄새가 강한액체로서향료에사용한다. (B) 알데히드-알코올ㆍ알데히드-에테르(ether)ㆍ알데히드-페놀과 그밖의산소관능알데히드(aldehyde-alcohol, aldehyde-ether, aldehyde-phenol and aldehyde with other oxygen function) 알데히드알콜(aldehyde-alcohol)은알데히드관능기와알코올관능기를함유하고있는화합물이다. 알데히드에테르(aldehyde-ehther)는역시알데히드기(-CHO)를함유하고있는에테르(ether)이다. 알데히드페놀(aldehyde-phenol)은페놀수산기(C6H5OH)와알데히드기(-CHO)를동시에함유 하는화합물이다. 알데히드알코올(aldehyde-alcohol)ㆍ알데히드페놀(aldehyde-phenol)ㆍ알데히드에테르 (aldehyde-ehther)의가장주요한것은다음과같다. (1) 알돌(aldol)(CH3CH(OH)CH2CHO) :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의알돌(aldol) 축합으로 얻어지는; 무색의액체로서그대로두면결정상의덩어리로중합한다[파랄돌(paraldol)]. 유기 합성ㆍ플라스틱의제조와부유선광용으로사용한다. (2) 히드록시시트로넬알데히드(hydroxycitronellaldehyde)(C10H20O2) : 대단히강한은방울 꽃의냄새를지닌무색의약간시럽상태의액체로서; 향료의고착제(fixative)로사용한다. (3) 글리콜알데히드(glycollaldehyde)(HOCH2CHO) : 무색의결정체로결정화한다. (4)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vanillin(4-hydroxy-3-methoxybenzaldehyde)]* : 3,4-디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프로토카테큐알데히드)[3,4-dihydroxy-benzaldehyde (protocatechualdehyde)]의메틸에테르(methyl ether)로서; 바닐라에존재하고 광택이있는바늘모양이나결정성백색가루이다. (5)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ethylvanillin(3-ethoxy-4-hydroxybenzaldehyde)] : 고운백색결정체 (6) 살리실알데히드(오르토-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salicylaldehyde(o-hydroxybenzaldehyde)] (HOC6H4CHO) : 쓴아몬드의특유의냄새를지는무색의기름같은액체로서합성향료의 제조용으로사용한다. (7) 3,4-디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프로토카테큐알데히드)((HO)2C6H3CHO) : 광택있는무색의결정체 (8) 아니스알데히드(anisaldehyde)(CH3OC6H4CHO)(파라-메톡시벤즈알데히드)(p-methoxybenzaldehyde). 무색의액체로서아니스의열매(aniseed)와회향유(茴香油: fennel oil)에서발견된다. “호돈 정유(hawthorn essence)(aubepine : 산사나무)”라는이름으로향료에사용한다. 〔원문 Ⅵ-2912-4〕 29.12 (C) 알데히드(aldehyde)의환식중합체 (1) 트리옥산(트리옥시메틸렌)[trioxan(trioxymethylene)]* :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의 고체중합물로서; 물ㆍ알코올이나에테르(ether)에녹는백색결정체이다. (2) 파라알데히드(paraldehyde) : 에탄알(ethanal)의중합체로서; 에테르(ether)와같은냄새를 가지는무색액체로서인화성이강하며, 유기합성용과의약품(최면제ㆍ살균제) 등으로 사용한다. (3) 메타알데히드(metaldehyde) : 에탄알(ethanal)의중합체로서; 결정성의백색가루상태로 물에녹지않는다. 이호에분류하는메타알데히드(metaldehyde)는결정이나가루상태인 것에만한정한다. 연료로사용하기위한모양[예: 태블릿(tablet) 모양ㆍ막대(stick) 모양이나이와유사한모양]으로한메타 알데히드(metaldehyde)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3606호)[제36류의주제2호가목참조]. (D) 파라포름알데히드(paraformaldehyde)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의수용액을증발시켜얻어지는중합체(HO(CH2O)nH)이다. 이것 은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의냄새가강한백색의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가루상태의 고체물질이다. 이것은플라스틱ㆍ방수교착제와의료용품의제조에사용하는외에살균제와 보존제로서도사용한다. 이호에는알코올의술폰화(sulphonated) 유도체로분류하는중아황산알데히드(aldehyde-bisulphite)의화합물은 제외한다(제2905호부터제2911호까지). 〔원문 Ⅵ-2913-1〕 29.13 29.13 - 제2912호의물품의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 유도체 이들은알데히드(aldehyde)의하나나그이상의수소원자[알데히드기(aldehyde group)(-CHO)의 수소는제외한다]가하나나그이상의할로겐기(halogen group)․술폰기(sulpho group)(-SO3H)․ 니트로기(nitro group)(-NO2)나니트로소기(nitroso group)(-NO)와이들의복합기에의하여 치환하여유도된다. 가장중요한것은클로랄(트리클로로아세트알데히드)[chloral(trichloroacetaldehyde)](C13CCHO) 로서; 자극적인냄새를지닌무수․유동성의무색액체이며일종의최면제이다. 제2905호에해당되는함수클로랄(chloral hydrate)(C13CCH(OH)2)(2,2,2-트리클로로에탄-1,1-디올)(2,2,2- trichloroethane-1,1-diol)은이호에서제외한다. 이호에는또한알코올의술폰화(sulphonated) 유도체로분류하는중아황산알데히드(aldehyde-bisulphite) 화합물은제외한다(제2905호부터제2911호까지).  〔원문 Ⅵ-2914-1〕 제29류/제6절 제6절 케톤관능화합물과퀴논관능화합물 (제2914호) 29.14 - 케톤ㆍ퀴논(그밖의산소관능결합을한것인지에상관없다)과이들의할로겐화유도체ㆍ 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 비환식케톤(그밖의산소관능결합을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2914.11 -- 아세톤 2914.12 -- 부탄온(메틸에틸케톤) 2914.13 --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2914.19 -- 기타 - 포화지환식ㆍ불포화지환식ㆍ시클로테르펜케톤(그밖의산소관능결합을하지않은 것으로한정한다) 2914.22 -- 시클로헥사논과메틸시클로헥사논 2914.23 -- 이오논과메틸이오논 2914.29 -- 기타 - 방향족케톤(그밖의산소관능결합을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2914.31 --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2914.39 -- 기타 2914.40 - 케톤-알코올과케톤-알데히드 2914.50 - 케톤-페놀과그밖의산소관능케톤 - 퀴논 2914.61 -- 안트라퀴논 2914.62 -- 코엔자임Q10[유비데카레논(INN)] 2914.69 -- 기타 -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2914.71 -- 클로르데콘(ISO) 2914.79 -- 기타 “그밖의산소관능의케톤과퀴논(ketone and quinon with other oxygen function)”은앞의 절에열거된하나나그이상의산소관능기[알코올․에테르(ether)․페놀(phenol)․알데히드 (aldehyde) 등의관능기]를함유하는케톤과퀴논을말한다. 〔원문 Ⅵ-2914-2〕 29.14 (A) 케톤(ketone)* 이들은“카보닐(carbonyl)”기로불려지는(ᐳC=O) 기를함유하는화합물로서알킬기(alkyl radical)나아릴기(aryl radical)(메틸․에틸․프로필․페닐등)는R와R1로표현되며일반식은 R-CO-R1로표현한다. 케톤(ketone)에는진정한케톤형(true ketonic form)(-CO-)과에놀형(enolic form)(=C(OH)-) 의두가지의호변이성형(tautomeric form)이있으며모두이호에분류한다. (Ⅰ) 비환식케톤(acyclic ketone) (1) 아세톤(프로판온)[acetone(propanone)] (CH3COCH3) : 목재의건류생산품[메틸알코올 (methyl alcohol)과가공하지않은(crude) 피로리그너스산(pyroligneous acid)] 중에존재 하며주로합성에의하여얻어진다. 에테르(ether)와같은좋은냄새를지닌무색의액체 로서여러가지의유기합성원료ㆍ플라스틱의제조ㆍ아세틸렌(acetylene)ㆍ아세틸셀룰로 오스(acetylcellulose)와수지등의용제(溶劑: solvent)에사용한다. (2) 부타논(메틸에틸케톤)[butanone(methyl ethyl ketone)](CH3COC2H5) : 무색액체로서 사탕무당밀로부터얻어지는알코올증류의부산물중에존재하며또한제2차부틸알코올 (butyl alcohol)을산화하여얻는다. (3)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4-methylpentan-2-one(methyl isobutyl ketone)] ((CH3)2CHCH2COCH3) : 상쾌한냄새를지닌액체로서질산셀룰로오스(cellulose nitrate)ㆍ 검(gum)과수지의용제(溶劑: solvent)로사용한다. (4) 산화메시틸(mesityl oxide) : 두개의아세톤분자를축합하여얻어지는무색의액체이다. (5) 포론(phorone) : 세개의아세톤분자를축합하여얻어지는화합물 (6) 슈도이오논(pseudoionone) : 복합케톤(complex ketone)으로서오랑캐꽃의냄새를지 닌황색의액체이며; 이오논(ionone)(인조오랑캐꽃의기름)의조제에사용한다. (7) 슈도메틸이오논(pseudomethylionone) : 오랑캐꽃과같은냄새를가지며슈도이오논 (pseudoionone)과같은성질을지닌액체로서향료로사용한다. (8) 디아세틸(diacetyl)(CH3COCOCH3)* : 퀴논(quinone)과같은자극적인냄새를가진녹황 색의액체로서버터와마가린의향미용으로사용한다. (9) 아세틸아세톤(acetylacetone)(CH3COCH2COCH3)* : 좋은냄새를가진무색의액체로서; 유기합성에사용한다. (10) 아세토닐아세톤(acetonylacetone)(CH3COCH2CH2COCH3)* : 좋은냄새를지닌무색 의액체로서; 유기합성에사용한다. (Ⅱ) 포화지환식(cyclanic)․불포화지환식(cyclenic)이나시클로테르펜(cycloterpenic) 케톤 (1) 장뇌(camphor)(C10H16O)* : 이호에는천연과합성의장뇌(camphor)를모두분류한다. 천연의것은중국과일본에서나는라우러스컴포라나무(Laurus camphora tree)로부터 얻어지며합성장뇌는피넨(pinene)[터펜틴유(spirits of turpentine)로부터얻어진다]으로 부터유도되는것으로서두가지모두촉감이부드럽고투명하며독특한냄새를가진 무색결정의덩어리이다. 이들은방부제로서의약용ㆍ셀룰로이드(celluloid)제조와 좀약[나프탈렌(naphthalene)]에사용한다. 〔원문 Ⅵ-2914-3〕 29.14 소위“용뇌(Borneo camphor)”나“보르네올(borneol)”로불리는것은케톤(ketone)이아니고알코 올로서장뇌(camphor)의환원에의하여생성되는것으로서; 이호에서제외한다(제2906호). (2)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C6H10O) : 합성에의하여얻어지는; 아세톤과같은 냄새를지닌액체로서아세틸셀룰로오스(acetylcellulose)와천연이나인조수지의강 력한용제(溶劑: solvent)로사용한다. (3) 메틸시클로헥사논(methylcyclohexanone) : 액체로서물에녹지않는다. (4) 이오논(ionone)(C13H20O) : 아세톤과시트랄(citral)의축합작용으로생성되며다음의 것을포함한다. (a) 알파이오논(α-ionone) : 강한오랑캐꽃과같은냄새를지닌무색의액체이다. (b) 베타이오논(β-ionone) : 알파이오논(α-ionone)보다는오랑캐꽃과같은냄새를약간 지닌무색의액체이다. 모두향료에사용한다. (5) 메틸이오논(methylionone) : 무색부터호박색까지의액체 (6) 펜촌(fenchone)(C10H16O) : 회향유(茴香油: fennel oil)와튜자유(thuja oil)에서얻어지며 장뇌(camphor)와같은냄새를지닌맑은무색의액체로서; 장뇌(Camphor) 대용으로 사용한다. (7) 아이론(irone) : 아이리스(iris)종의식물뿌리로부터얻어진정유(essential oil)에서 생성되며아이리스식물과같은냄새를지닌무색유상의액체로서; 강하게희석된것 은오랑캐꽃에가까운냄새를지니고있다. 향료에사용한다. (8) 자스몬(jasmone)(C11H16O) : 자스민꽃으로부터유도되며강한자스민의냄새를지닌 엷은황색의기름으로서향료용으로사용한다. (9) 카르본(carvone)(C10H14O) : 카라웨이유(caraway oil)ㆍ아니스유(aniseed oil)와박하유 (薄荷油: mint oil)에서얻어지며강한방향성(芳香性)의무색액체이다. (10) 시클로펜타논(아디포케톤)[cyclopentanone(adipoketone)](C4H8CO) : 목재의 증류에서얻어지며박하와같은냄새를지닌액체이다. (11) 멘톤(menthone)(C10H18O) : 페퍼민트유와그밖의정유(essential oil)속에존재하며 멘톨(menthol)을산화시켜합성으로얻는다. 박하의냄새를지닌불안정한굴절성의 무색액체이다. (Ⅲ) 방향족(芳香族: aromatic) 케톤(ketone) (1) 메틸나프틸케톤(methyl naphthyl ketone) (2) 벤질리덴아세톤(benzylideneacetone)(C6H5CH=CHCOCH3) : 무색의결정체로서 스위트피이(sweet pea)의향기가난다. (3) 아세토페논(acetophenone)(CH3COC6H5) : 좋은방향성(芳香性)의냄새를지닌유상 (oily)의무색이나황색의액체로서; 향료와유기합성에사용한다. (4) 프로피오페논(propiophenone) (5) 메틸아세토페논(methylacetophenone)(CH3C6H4COCH3) : 좋은냄새를지닌무색 이나황색의액체 〔원문 Ⅵ-2914-4〕 29.14 (6) 부틸디메틸아세토페논(butyldimethylacetophenone) (7) 벤조페논(benzophenone)(C6H5COC6H5) : 에테르(ether)와같은좋은냄새를가진 무색이나담황색의결정체로서유기합성․합성향료의제조에사용한다. (8) 벤즈안트론(benzanthrone) : 황색바늘모양 (9)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phenylacetone(phenylpropan-2-one)]. 무색에서밝은 황색액체이며, 주로유기합성과암페타민(amphetamine) 합성에서선구물질(presursor)로 사용한다(제29류끝에선구물질의목록참조). (B) 케톤알코올(ketone-alcohol) 분자내에알코올과케톤관능기를동시에함유하는화합물 (1) 4-히드록시-4-메틸펜탄-2-온(디아세톤알코올)[4-hydroxy-4-methylpentan-2-one (diacetone alcohol) : 무색액체 (2) 아세톨(아세틸카르비놀)[acetol(acetylcarbinol)](CH3COCH2OH) : 자극적인냄새를가진 무색의액체로서; 셀룰로오스바니시(cellulose varnishe)와수지의용제(溶劑: solvent)로 사용한다. (C) 케톤알데히드(ketone-aldehyde) 분자내에케톤과알테히드관능기를동시에갖는화합물 (D) 케톤페놀(ketone-phenol) 분자내에케톤과페놀관능기를동시에갖는화합물 (E) 퀴논(quinone)* 방향족(芳香族)화합물로부터유도된디케톤(diketone)으로서2중결합의재정렬에따라두 개의 CH기가>C=O기로변환함으로써얻어진다. (1) 안트라퀴논(anthraquinone)(C6H4(CO)2C6H4)* : 황색의바늘모양으로서분쇄하면백색 가루로되고염료제조에사용한다. (2) 파라-벤조퀴논(퀴논)[p-benzoquinone(quinone)](C6H4O2) : 황색결정체로서자극적인 냄새를갖는다. (3) 1,4-나프토퀴논(1,4-naphthoquinone)(C10H6O2) : 황색의바늘모양 (4) 2-메틸안트라퀴논(2-methylanthraquinone) : 백색의바늘모양 (5) 아세나프텐퀴논(acenaphthenequinone) : 황색의바늘모양 (6) 펜안트라퀴논(phenanthraquinone) : 황색의바늘모양 〔원문 Ⅵ-2914-5〕 29.14 (F) 퀴논알코올(quinone-alcohol)․퀴논페놀(quinone-phenol)․퀴논알데히드 (quinone-aldehyde)와그밖의산소관능의퀴논(oxygen function quinone) 퀴논알코올(quinone-alcohol)․퀴논페놀(quinone-phenol)과퀴논알데히드(quinone-aldehyde)는분 자내에알코올․페놀(phenol)과알데히드관능기(aldehyde function)가퀴논기(quinone function) 와동시에결합한화합물이다. (1) 알파-히드록시안트라퀴논(α-hydroxyanthraquinone) (2) 퀴니자린(quinizarin) (3) 크리사진(chrysazin) (4) 코엔자임Q10*[유비데카레논(INN)] (G) 케톤(ketone)․퀴논(quinone)․케톤알코올(ketone-alcohol)․ 퀴논알코올(quinone-alcohol) 등의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 술폰화(sulphonated)유도체․니트로화(nitrated)유도체․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 ⑴브롬장뇌(bromocamphor)(C10H15OBr) : 장뇌(camphor)와같은강한냄새를지닌바늘 모양로서진정제로사용한다. ⑵4'-터셔리-부틸-2',6'-디메틸-3',5'-디니트로아세토페논(케톤머스크)[4'-tert-butyl -2',6'-dimethyl-3',5'-dinitroacetophenone(ketone musk)] ⑶장뇌술폰산(camphorsulphonic acid) ⑷클로르데콘(ISO) * * * 이호에는또한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술폰화(sulphonated)유도체․니트로화(nitrated)유도 체․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의복합화합물을분류한다[예: 술포할로겐화(sulphohalogenated)유 도체․니트로할로겐화(nitrohalogenated)유도체․니트로술폰화(nitrosulphonated)유도체와 니트로술 폰할로겐화(nitrosulphohalogeated)유도체]. 유기색소(organic colouring matter)는이호에서제외하며(제32류), 또한알코올의술폰화(sulphonated) 유 도체로분류하는케톤중아황산(ketone-bisulphite) 화합물도제외한다(제2905호부터제2911호까지).  제29류/제7절 Ⅵ-29-Ⅶ-1 제7절 카르복시산과이들의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제2915호- 제2918호) 총설 이절에는카르복시기(carboxyl group)라고불리어지는특유한관능기(-COOH)를함유하는카 르복시산(carboxylic acid)을분류한다. 또한이론적인면에서는오르토산(ortho-acid)(RC (OH)3)들도수화카르복시산(hydrated carboxylic acid)(RCOOH+H2O=RC(OH)3)으로간주될수 있으므로이호에분류한다. 그러나실질적으로이들은유리상태(遊離狀態: free state)에서는존 재하지않고안정한에스테르(ester)[오르토-에스테르(ortho-ester), 즉, 수화카르복시산의에스 테르(esters of hydrated carboxylic acid)로간주하는것]를발생시킨다. 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은한개이상의카르복실기(carboxyl group)(-COOH)(일염기산 이나다염기산)를함유하는경우도있다. 수산기(-OH)가제거되면남는것은아실(RCO-)기이며이때R은알킬(alkyl)이나아릴(aryl)기 [메틸(methyl)ㆍ에틸(ethly)ㆍ페닐(phenyl) 등]를말한다. 아실기(acyl radical)는무수물(無水物: anhydride)ㆍ할로겐화물(halide)ㆍ과산화물(peroxide)ㆍ과산화산(peroxyacid), 에스테르 (ester)와그염의구조식이들어있다. (-SO3H)기를함유하는술폰산(sulphonic acid)은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과는전혀다른 것으로서이들은각절의술폰화(sulphonated) 유도체로분류하고, 이절에는단지이절의화학 품의술폰화유도체만분류한다. (A) 산무수물(酸無水物: acid anhydride) 산무수물(酸無水物)은일염기산의두개의분자나이염기산의한개의분자로부터물1분자 를제거함으로써얻어진다. 이들은특유의(–C(O)OC(O)–)기를가지고있다. (B) 산할로겐화물(acid halide) 산의할로겐화물(halide)[예: 염화물(chloride)과브롬화물(bromide)]은일반식[RCOX(X는할 로겐원소)]을갖는것으로서염소ㆍ브롬과그밖의할로겐원소와결합한아실기(acyl radical) 로표현한다. (C) 산과산화물(acid peroxide) 산과산화물(또한디아실과산화물이라고도알려져있다)은두개의아실기가두개의산소원 자와결합한화합물로서, 일반식은(RC(O)OOC(O)R))*이며, 여기에서R과R¹은동일할수도있고 다를수도있다. (D) 과산화산(peroxyacid) 일반식은(RC(O)OOH)이다. 〔원문 Ⅵ-2915-2〕 29.15 (E) 산의에스테르(ester of acid) 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의에스테르(ester)는카르복시기(carboxyl group)(-COOH)의수소 원자가알킬(alkyl)이나아릴(aryl)기와치환하여얻어진다. 이들은R와R1이알킬(alkyl)이나아 릴(aryl)기[메틸․에틸․페닐등]로서그일반식은(RC(O)OR1)으로표현한다. (F) 과산화에스테르(peroxyester) 과산화에스테르의일반식은RC(O)OOR1이며, 여기에서R과R1은유기기(有機基: organic radical)로서R과R1은동일할수도있고다를수도있다. (G) 산의염(salt of acid) 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의염은카르복시기(carboxyl group)(-COOH)의수소원자가무기양 이온(예: 나트륨ㆍ칼륨ㆍ암모늄)과치환하여얻어진다. 이들의일반식은(RC(O)OM)으로표현하고, 이때R은알킬ㆍ아릴이나알카릴(alkaryl)기이며M은금속이나그밖의무기양이온이다. (H) 산의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술폰화(sulphonated)유도체․ 니트로화(nitrated)유도체․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 앞의(A)부터(F)까지에설명된화합물의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ㆍ술폰화(sulphonated) 유도체ㆍ니트로화(nitrated)유도체ㆍ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들의산소를함유하는관능기는 그대로있으나R이나R1기의하나나그이상의수소원소는각각할로겐기(halogens group)․ 술폰기(sulpho group)(-SO3H)․니트로기(nitro group)(-NO2)․니트로소기(nitroso group)(-NO) 나이들의조합에의하여치환한다. 29.15 -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이들의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 과산화산, 이들의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 유도체 - 포름산, 그염과에스테르 2915.11 -- 포름산 2915.12 -- 포름산의염 2915.13 -- 포름산의에스테르 - 초산과그염, 무수(無水)초산 2915.21 -- 초산 2915.24 -- 무수(無水)초산 2915.29 -- 기타 - 초산에스테르 2915.31 -- 초산에틸 2915.32 -- 초산비닐 2915.33 -- 초산노르말부틸 2915.36 -- 초산디노셉(ISO) 2915.39 -- 기타 〔원문 Ⅵ-2915-3〕 29.15 2915.40 - 모노클로로아세트산ㆍ디클로로아세트산ㆍ트리클로로아세트산, 이들의염과 에스테르 2915.50 - 프로피온산, 그염과에스테르 2915.60 - 부탄산ㆍ펜탄산, 이들의염과에스테르 2915.70 - 팔미트산ㆍ스테아르산, 이들의염과에스테르 2915.90 - 기타 이호에는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saturated acyclic monocarboxylic acid)과그무수물 (無水物: ahydride)ㆍ할로겐화물(halide)ㆍ과산화물(peroxide)ㆍ과산화산(peroxyacid)ㆍ에스테르 (esters)와염을분류하며, 이들의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ㆍ술폰화(sulphonated)유도체ㆍ 니트로화(nitrated)유도체ㆍ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복합유도체를포함한다)도분류한다. (Ⅰ) 포름산(formic acid)(HCOOH)과그염(salt)과에스테르(ester) (a) 포름산은천연에서도존재하고합성으로도얻어지는유동성의무색액체로서공기에 노출되면약간증기를발생(發煙: fume)하며자극적인냄새와부식성이있다. 염색ㆍ 유연(tanning)ㆍ라텍스의응고ㆍ방부제로서의약용이나유기합성에사용한다. (b) 포름산의주요염은다음과같다. (1) 포름산나트륨(sodium formate)(HCOONa) : 조해성(潮解性)의결정성백색 가루로서; 의약ㆍ유연(tanning)과유기합성에사용한다. (2) 포름산칼슘(calcium formate)((HCOO)2Ca) : 결정체 (3) 포름산알루미늄(aluminium formate)((HCOO)3A1) : 백색의가루로서매염제 (媒染劑: mordant)와방수용으로방직공업에사용한다. 또한염기성포름산염 은일반적으로수용액으로포장되어있다. (4) 포름산니켈(nickel formate)((HCOO)2Ni) : 오일의수소화반응촉매제로사용한다. (c) 포름산의주요에스테르(ester)는다음과같다. (1) 포름산메틸(methyl formate)(HCOOCH3) : 좋은냄새를지닌무색의액체 (2) 포름산에틸(ethyl formate)(HCOOC2H5) : 무색이며유동성, 휘발성, 가연성이 있는액체로서럼(rum)의냄새가난다. (3) 포름산벤질(benzyl formate)ㆍ포름산보르닐(bornyl formate)ㆍ포름산시트로넬릴 (citronellyl formate)ㆍ포름산제라닐(geranyl formate)ㆍ포름산이소보르닐 (isobornyl formate)ㆍ포름산리날릴(linalyl formate)ㆍ포름산멘틸(menthyl formate)ㆍ 포름산페닐에틸(phenylethyl formate)ㆍ포름산로디닐(rhodinyl formate)과 포름산테르페닐(terpenyl formate) : 모두향료에사용한다. (Ⅱ) 초산(acetic acid)(CH3COOH)과그염(salt)과에스테르(ester) (a) 초산(acetic aicd)은목재의건류나합성에의하여얻어지며식초의자극적인냄새와 같은특유한냄새를지닌강한산성의액체로서냉각하면무색의결정체(빙초산)로고 체화된다. 인(phosphorus)ㆍ황과많은유기물질의용매로사용한다. 〔원문 Ⅵ-2915-4〕 29.15 상거래관습상의초산(acetic aicd)은엷은황색이며가벼운연소성냄새를 풍기는것이많다. 방직공업ㆍ유연(tanning)ㆍ라텍스의응고제ㆍ초산염의제조ㆍ 합성가소제ㆍ의료용에사용한다. (b) 초산(acetic aicd)의주요염(salt)은다음과같다. (1) 초산나트륨(sodium acetate)(CH3COONa) : 무색ㆍ무취의결정체나백색이나엷은 황색의무취가루로서매염제(媒染劑: mordant)와여러화학조제품에사용한다. (2) 초산코발트(cobalt acetate)((CH3COO)2Co) : 초산의냄새를지닌조해성(潮解性: deliquescent)의적자색의결정체이다. (3) 초산칼슘(calcium acetate)((CH3COO)2Ca) : 순수한것은무색의결정체이다. (4) 염기성초산동(CH3COOCuOH) : 바늘모양이나작은결정플레이크(flake) 모양의청색이며; 공기와접촉하면분해되고녹색으로변한다. (5) 중성초산동((CH3COO)2Cu) : 녹청색의가루이나작은결정체로서; 공기와 접촉하면분해되고백색의가루로변한다. (6) 초산납: 중성((CH3COO)2Pb)이나염기성(예: Pb(CH3COO)2ㆍ3PbOH2O). 중성 의초산납은무색이나약간의황색과청색의독성있는결정체이며염기성초산 염은진한농도의백색가루로서의약용과화학분석시약으로사용한다. (7) 초산리튬(lithium acetate)과초산칼륨(potassium acetate)은의약용으로사용 하며; 초산크로뮴(chromium acetate)ㆍ초산알루미늄(aluminium acetate)과 초산철은매염제(媒染劑: mordant)로사용한다. (c) 초산(acetic aicd)의주요에스테르(esters)는다음과같다. (1) 초산메틸(methyl acetate)(CH3COOCH3) : 목재의건류물품중에존재하며 과실과같은냄새를지닌액체로서; 인조과실에센스의조제와지방ㆍ수지와 질산셀룰로오스등의용제(溶劑: solvent)로사용한다. (2) 초산에틸(ethyl acetate)(CH3COOC2H5) : 과실의냄새를지닌무색유동성질의 가연성이높은액체이고; 불순물로서에탄올을함유하고있다. 질산셀룰로오스 (cellulose nitrate)ㆍ바니시(varnish) 등의용제(溶劑: solvent) ; 의약용으로는 진경제(antispasmodic)와진통제(analgesic)로도사용한다. (3) 초산비닐(vinyl acetate)(CH3COOCH=CH2) : 독특한냄새를지닌무색의액체로서 폴리(비닐아세테이트)[제3905호의중합체(polymer)] 제조용의단량체(單量體: monomer) 이다. (4) 초산노르말프로필(n-propyl acetate)과초산이소프로필(isopropyl acetate) : 인조과실에센스의제조에사용한다. (5) 초산노르말부틸(n-butyl acetate) : 무색액체로서; 인조과실에센스제조와 용제(溶劑: solvent)로서사용한다. (6) 초산이소부틸(isobutyl acetate) : 무색액체로서; 인조과실에센스와용제 (溶劑: solvent)로서사용한다. 〔원문 Ⅵ-2915-5〕 29.15 (7) 초산노르말펜틸(초산노르말아밀)[n-pentyl acetate(n-amyl acetate)]과초산3 메틸부틸(초산이소아밀)[3-methylbutyl acetate(iso-amyl acetate)] : 인조과실 에센스의제조용으로사용한다. (8) 초산2에톡시에틸(2-ethoxyethyl acetate) (9) 초산벤질(benzyl acetate)ㆍ초산테르페닐(terpenyl acetate)ㆍ초산리날릴(linalyl acetate)ㆍ초산제라닐(geranyl acetate)ㆍ초산시트로넬릴(citronellyl acetate)ㆍ 초산아니실(anisyl acetate)ㆍ초산파라토릴(paratolyl acetate)ㆍ초산신나밀 (cinnamyl acetate)ㆍ초산페닐에틸(phenylethyl acetate)ㆍ초산보르닐(bornyl acetate)과초산이소보르닐(isobornyl acetate)은모두향료에사용한다. (10) 초산글리세린(모노-, 디-, 트리아세틴)[glycerol acetate(mono-, di-, triacetin)] 이호에는무수초산((CH3CO)2O)을포함한다. 강한자극성냄새가있으며; 부식성을가 지는; 무색액체로서; 화학품합성에사용된다. (Ⅲ) 모노-, 디-, 트리클로로아세트산(mono-, di-, trichloroacetic acid)과이들의염 (salt)과에스테르(ester) (a) 모노클로로아세트산(monochloroacetic acid)(ClCH2COOH) : 무색결정체 (b) 디클로로아세트산(dichloroacetic acid)(Cl2CHCOOH) : 무색의액체 (c) 트리클로로아세트산(trichloroacetic aicd)(Cl3CCOOH) : 찌르는듯한냄새를지닌 무색의결정체로서; 유기합성과의약에사용한다. (Ⅳ) 프로피온산(CH3CH2COOH)과그염과에스테르: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은초산 (acetic acid)과유사한냄새를지닌액체이다. (Ⅴ) 부탄산(butanoic acid)과이들의염과에스테르 (a) 부티르산(부탄산)[butyric acids(butanoic acid)]*은불쾌한악취를지닌밀도가 큰기름모양의무색액체로서가죽탈회용으로사용한다. (b) 이소부틸산(2-메틸프로판산)[isobutyric acid(2-methylpropanoic acid)] (VI) 펜탄산(pentanoic acid)과이들의염(salt)과에스테르(ester) (a) 발레르산(펜탄산)[valeric acid(pentanoic aicd)] : 불쾌한악취를지닌무색투명한 기름같은액체이다. (b) 이소발레르산(3-메틸부탄산)[isovaleric acid(3-methylbutanoic acid)] (c) 피발릭산(2,2-디메틸프로판산)[pivalic acid(2,2-dimethylpropanoic acid)] (d) 2-메틸부탄산(2-methylbutanoic acid) (Ⅶ) 팔미트산(CH3(CH2)14COOH)과그염(salt)과에스테르(ester) (a) 팔미트산(palmitic acid) : 글리세라이드(glyceride) 상태로지방에존재하며; 백색 의가루상태, 광택있는결정체나무색의플레이크(flake) 모양이다. (b) 이들의주요염은다음과같다. (1) 팔미트산칼슘(calcium palmitate) : 향료에사용한다. 〔원문 Ⅵ-2915-6〕 29.15 (2) 팔미트산알루미늄(aluminium palmitate) : 직물방수용과윤활유증점제 로사용한다. 수용성팔미트산염(water-soluble palmitic salt)[예: 팔미트산나트륨(sodium palmitate)ㆍ 팔미트산칼륨(potassium palmitate)과팔미트산암모늄(ammonium palmitate)]은비누류 (soaps)이나이호에분류한다. (Ⅷ) 스테아르산(stearic acid)(CH3(CH2)16COOH)과그염(salts)과에스테르(esters) (a) 스테아르산(stearic acid) : 글리세라이드(glyceride) 상태로지방에존재하며; 백색 무정형으로서, 왁스(wax)와비슷하다. (b) 이들의주요염은다음과같다. (1) 스테아르산칼슘(calcium stearate) : 직물의방수용으로사용한다. (2) 스테아르산마그네슘(magnesium stearate) : 바니시(varnish)의제조용으로 사용한다. (3) 스테아르산아연(zinc stearate) : 의약ㆍ고무와플라스틱공업에사용하는외 에도기름천(oil-cloth)의제조에사용한다. (4) 스테아르산알루미늄(aluminium stearate) : 팔미트산알루미늄과같은용도에 사용한다. (5) 스테아르산구리(copper stearate) : 플라스터(plaster)의청동색용과오염 방지제로사용한다. (6) 스테아르산납(lead stearate) : 건조제로사용한다. 수용성스테아르산염[예: 스테아르산나트륨(sodium stearate)ㆍ스테아르산칼륨(potass ium stearate)과스테아르산암모늄(ammonium stearate)]은비누류(soap)이나이호에 분류한다. (c) 이들의에스테르(ester)에는스테아르산에틸(ethyl stearates)ㆍ스테아르산부틸(buhtyl stearate)[가소제(可塑劑: plasticiser)로사용한다]과스테아르산글리콜(glycol stearate) (천연왁스의대용품으로사용한다)을포함한다. (Ⅸ) 이호에포함되는그밖의물품 (a) 클로로포름산에틸(ethyl chloroformate) : 때때로클로로탄산에틸(ehtyl chlororocarbonate) 이라칭하고질식성의냄새를지닌최루성의무색액체이며가연성이다. 유기합성에사용 한다. (b) 염화아세틸(acetyl chloride)(CH3COCl) : 무색액체로서공기중에노출시키면 눈을자극하는증기를발생하고; 강한냄새를갖는다. (c) 브롬화아세틸(acetyl bromide)(CH3COBr) : 염화물과동일한특성을가지며유기 합성에사용한다. (d) 모노-, 디-, 트리브로모아세트산(mono-, di-, tribromoacetic acid)과이들의 염과에스테르 (e) 노르말헥소산(카프로익)[n-hexoic(caproic)]과2에틸부틸산[2-ethylbutyric acid]과 이들의염과에스테르 (f) 노르말옥토산(카프릴릭)[n-octoic(caprylic)]과2에틸헥소산[2-ethylhexoic acid]과 이들의염과에스테르 * * * 〔원문 Ⅵ-2915-7〕 29.15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초산함유량이전중량의10% 이하함유된식용초산수용액(potable solution of acetic acid in water) (제2209호) (b) 가공하지않은스테아르산(crude stearic acid)의염과에스테르(보통제3401호ㆍ제3404호ㆍ제3824호) (c) 글리세롤모노-(mono-), 디-(di-)와트리스테아레이트(tristearates)의혼합물의지방유화제(인조왁스의 특성이있는것은제3404호, 그밖의것은제3824호) (d) 순도(純度: purity) 90% 미만(건조한물품으로계산한것)의지방산(제3823호) 〔원문 Ⅵ-2916-1〕 29.16 29.16 -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ㆍ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이들의무수물(無水物)ㆍ 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 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 과산화산, 이들의유도체 2916.11 -- 아크릴산과그염 2916.12 -- 아크릴산의에스테르 2916.13 -- 메타아크릴산과그염 2916.14 -- 메타아크릴산의에스테르 2916.15 -- 올레산ㆍ리놀레산ㆍ리놀렌산, 이들의염과에스테르 2916.16 -- 비나파크릴(ISO) 2916.19 -- 기타 2916.20 - 포화지환식ㆍ불포화지환식ㆍ시클로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무수물(無水物)ㆍ 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유도체 - 방향족(芳香族) 모노카르복시산과이들의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 과산화산, 이들의유도체 2916.31 -- 벤조산, 그염과에스테르 2916.32 -- 과산화벤조일과염화벤조일 2916.34 -- 페닐아세트산과그염 2916.39 -- 기타 이호에는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monocarboxylic acids)과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그무수물(無水物: anhydrides)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ㆍ에스테르(esters)ㆍ염과 이들의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ㆍ술폰화(sulphonated)유도체ㆍ니트로화(nitrated)유도체ㆍ 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복합유도체를포함한다)를분류한다. (A)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unsaturated acyclic monocarboxylic)과 그염․에스테르와그밖의유도체 (1) 아크릴산(acrylic acid)(CH2=CHCOOH)* : 매운냄새를갖는무색액체이다. 쉽게중합되며; 폴리아크릴산과그밖의아크릴중합체의단량체(單量體: monomer)로사용한다. (2) 메타아크릴산(methacrylic acid) : 이산의에스테르(ester) 중합체는플라스틱의구성요 소가된다(제39류). (3) 올레산(oleic acid)(C18H34O2) : 글리세라이드(glyceride)로서지방과기름에존재한다. 무색무취의액체로서섭씨약4℃의온도에서는바늘모양으로결정화된다. 〔원문 Ⅵ-2916-2〕 29.16 물에녹는올레산염(oleic salt)[예: 나트륨ㆍ칼륨과암모늄의올레산염(oleate)]은비누(soaps) 이지만이호에분류한다. (4) 리놀레산(linoleic acid)(C18H32O2) : 글리세라이드(glyceride)로서아마인유(linseed oil)에 존재하는; 건성의산이다. (5) 리놀렌산(linolenic acid)(C18H30O2) (6) 헵티노산(heptynoic acid)과옥티노산(octynoic acid) (B)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이나시클로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과 그염․에스테르와그밖의유도체 (1) 시클로헥산카르복시산(cyclohexanecarboxylic acid) (2) 시클로펜테닐아세트산(cyclopentenylacetic acid) (C) 방향족포화모노카르복시산과그염․에스테르와그밖의유도체 (1) 벤조산(benzoic acid)(C6H5COOH)* : 몇몇의수지와발삼(balsam)에존재하며합성에 의해서도조성된다. 순수한산(acid)인경우에는백색바늘모양의결정체이거나광택있는 백색의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무취이다. 방부제로사용한다. 이들의주요염은벤조산암모늄ㆍ벤조산나트륨ㆍ벤조산칼륨과벤조산칼슘이다. 이들의주요에스테르(ester)는벤조산벤질ㆍ벤조산나프틸ㆍ벤조산메틸ㆍ벤조산에틸ㆍ 벤조산제라닐ㆍ벤조산시트로넬릴ㆍ벤조산리날릴과벤조산로디닐이다. 이호에는또한특히다음의벤조산유도체를포함한다. (a) 과산화벤조일(benzoyl peroxide)*: 백색알갱이모양결정성고체로서의약용ㆍ고무와 플라스틱공업용과지방ㆍ기름ㆍ제분등의표백제로사용한다. (b) 염화벤조일(benzoyl chloride)(C6H5COCl)* : 백색결정체. 독특한냄새를지닌최루성의 무색액체로서; 공기에노출되면발연한다. (c) 니트로벤조산(nitrobenzoic acid)(오르토․메타와파라)(O2NC6H4COOH) (d) 염화니트로벤조일(nitrobenzoyl chloide)(오르토․메타와파라)(O2NC6H4COCl) (e) 클로로벤조산(cholorobenzoic acid)(ClC6H4COOH) (f) 디클로로벤조산(dichlorobenzoic acid)(Cl2C6H3COOH) (2) 페닐아세트산(phenylacetic acid)(C6H5CH2COOH) : 꽃냄새가나는백색판모양의결정이다. 향료와향미료ㆍ페니실린G(Penicillin G)와살진균제의제조ㆍ유기합성과암페타민합성에서 선구물질(precursor)로사용한다(제29류끝에선구물질과필수화학물질의목록참조). 이들의주에스테르(main ester)는에틸페닐아세테이트ㆍ메틸페닐아세테이트와오르토- 메톡시페닐페닐아세테이트(구아이야콜페닐아세테이트)들이다. (3) 페닐프로피온산․나프토산(phenylpropionic, naphthoic acid) 〔원문 Ⅵ-2916-3〕 29.16 (D) 방향족불포화모노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과 그염․에스테르(ester)와그밖의유도체 계피산(cinnamic acid)(C6H5CH=CHCOOH) : 계피유(cinnamon oil)와톨루(Tolu) 발삼과페 루(Peru) 발삼내에존재하며무색의결정체이다. 이들의주요염은계피산나트륨과계피산칼륨이다. 주요에스테르(ester)는계피산메틸ㆍ계피산에틸ㆍ계피산벤질과계피산프로필로서향료에사용한다. * * * 이호에는순도(純度: purity) 85% 미만(건조한물품으로계산한것)의올레산과순도(純度) 90% 미만(건조 한물품으로계산한것)의그밖의지방산(fatty acid)은제외한다(제3823호). 〔원문 Ⅵ-2917-1〕 29.17 29.17 - 폴리카르복시산과이들의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 비환식폴리카르복시산과이들의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유도체 2917.11 -- 옥살산, 그염과에스테르 2917.12 -- 아디프산, 그염과에스테르 2917.13 -- 아젤라산ㆍ세바스산, 이들의염과에스테르 2917.14 -- 무수말레산 2917.19 -- 기타 2917.20 - 포화지환식ㆍ불포화지환식ㆍ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무수물(無水物)ㆍ 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유도체 - 방향족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유도체 2917.32 -- 오르토프탈산디옥틸 2917.33 -- 오르토프탈산디노닐과오르토프탈산디데실 2917.34 -- 그밖의오르토프탈산의에스테르 2917.35 -- 무수프탈산 2917.36 -- 테레프탈산과그염 2917.37 -- 테레프탈산디메틸 2917.39 -- 기타 이호에는폴리카르복시산과무수물(無水物: anhydride)․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에스테르(ester)․염과이들의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술폰화(sulphonated)유도체․니트 로화(nitrated)유도체․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복합유도체를포함한다)를분류한다. (A) 비환식폴리카르복시산(polycarboxylic acid)과그에스테르․염과유도체 (1) 옥살산(oxalic acid)(HOOCCOOH) : 독성이고무취ㆍ무색ㆍ투명의미세한결정체로서 직물과가죽의표백제ㆍ직물공업의매염제(媒染劑: mordant)ㆍ유기합성에사용한다. 옥살산의주된염은옥살산암모늄ㆍ옥살산칼륨ㆍ옥살산나트륨ㆍ옥살산칼슘ㆍ옥살산철과 옥살산암모늄철이다. 옥살산의주된에스테르(ester)는옥살산디메틸과옥살산디에틸이다. (2) 아디프산(adipic acid)(HOOC(CH2)4COOH) : 무색바늘모양의결정체로서특히플라스틱 물질(예: 폴리아미드)제조에사용한다. (3) 아젤라산(azelaic acid)* : 황색부터백색까지결정성가루로서; 특히플라스틱[알키드수지 (alkyd resin)ㆍ폴리아미드(polyamide)ㆍ폴리우렌탄] 제조에사용하고그밖의유기합성에 사용한다. 〔원문 Ⅵ-2917-2〕 29.17 (4) 세바스산(sebacic acid) : 백색나뭇잎모양이고; 특히플라스틱[알키드수지(alkyd resin)ㆍ 말레산(maleic)과그밖의폴리에스테르(polyester)ㆍ폴리우레탄]의안정제로사용하며, 플 라스틱제조에사용한다. (5) 무수말레산(maleic anhydride)* : 무색결정성덩어리상태로서플라스틱(폴리에스테르 (polyester) 제조와유기합성에사용한다. (6) 말레산(maleic acid)(HOOCCH=CHCOOH) : 무색의큰결정체나블록모양으로서; 특히 특정의플라스틱[예: 폴리에스테르(polyester)]의제조에사용한다. (7) 말론산(malonic acid)(HOOCCH2COOH) : 무색의큰플레이크(flake) 모양의결정체이다. 말론산의가장중요한에스테르(ester)에는말론산디에틸(diethyl malonate)이포함되며 유기합성(예: 바르비투르산염과같은의약품의합성)에사용한다. (8) 숙신산(succinic acid)(HOOCC(CH2)2COOH) : 무색․무취․투명의결정체로서유기합성에 사용한다. (B) 포화지환식ㆍ불포화지환식이나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과 그에스테르ㆍ염과그밖의유도체 (C) 방향족(芳香族) 폴리카르복시산(polycarboxylic acid)과 그에스테르․염과그밖의유도체 (1) 무수프탈산(phthalic anhydride)(C6H4(CO)2O)* : 반투명한백색바늘모양의결정체ㆍ덩어리 모양의결정체나백색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서; 대단히가볍고부피가크며특유의냄새 를지니고있으며유기합성[플라스틱물질(알키드수지(alkyd resin))과가소제(可塑劑: plasticiser) 등]에사용한다. (2) 벤젠디카르복시산(benzenedicarboxylic acid)(오르토ㆍ메타와파라)(C6H4(COOH)2) : 오르토벤젠디카르복시산은보통프탈산(phthalic acid)이라부르고(오르토프탈산), 메타벤젠 디카르복시산은보통이소프탈산(isophthalic acid)이라부르며파라벤젠디카르복시산은 테레프탈산(terephthalic acid)이라부른다. 이들은결정체로서합성착색물질제조와플라 스틱(알키드수지) 제조와가소제(可塑劑: plasticiser)의제조에사용한다. 이들의에스테르(esters)에는디메틸ㆍ디에틸ㆍ디부틸(디-노르말부틸ㆍ디이소부틸등)ㆍ 디옥틸[디-노르말-옥틸ㆍ디이소옥틸ㆍ비스(2-에틸헥실) 등]ㆍ디노닐(디-노르말-노닐ㆍ디이소 노닐등), 디데실(디-노르말-데실등)이나디시클로헥실오르토프탈레이트와오르토프탈산의 그밖의에스테르(esters)[예: 에틸렌글리콜에스테르(ethylene glycol esters)의프탈레이트와 테레프탈산*의디메틸과그밖의에스테르(esters)]를포함한다. (3) 디클로로프탈산(dichlorophthalic acid)과테트라클로로프탈산(tetrachlorophthalic acid)과 이들의무수물(無水物) 〔원문 Ⅵ-2918-1〕 29.18 29.18 - 추가산소관능을갖는카르복시산과이들의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 과산화산, 이들의할로겐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 알코올관능의카르복시산(그밖의산소관능을가지지는않은것으로한정한다), 이들의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유도체 2918.11 -- 락트산, 그염과에스테르 2918.12 -- 타르타르산 2918.13 -- 타르타르산의염과에스테르 2918.14 -- 시트르산 2918.15 -- 시트르산의염과에스테르 2918.16 -- 글루콘산, 그염과에스테르 2918.17 -- 2,2-디페닐-2-하이드록시아세트산(벤질산) 2918.18 -- 클로로벤질레이트(ISO) 2918.19 -- 기타 - 페놀관능기의카르복시산(그밖의산소관능을가지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유도체 2918.21 -- 살리실산과그염 2918.22 --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그염과에스테르 2918.23 -- 그밖의살리실산의에스테르와이들의염 2918.29 -- 기타 2918.30 - 알데히드ㆍ케톤관능기의카르복시산(그밖의산소관능을가지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이들의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유도체 - 기타 2918.91 --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염과에스테르 2918.99 -- 기타 이호에는추가산소관능의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과그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 과산화물․과산화산․에스테르(esters)․염과 이들의 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술폰화 (sulphonated)유도체․니트로화(nitrated)유도체․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복합유도체를 포함한다)를분류한다. “추가산소관능(additional oxygen function)”은앞절에열거된하나나그이상의산소관능기 [알코올․에테르(ether)․페놀(phenol)․알데히드․케톤(ketone) 등의관능기]를함유한카르복 시산(carboxylic acid)을말한다. 〔원문 Ⅵ-2918-2〕 29.18 (A) 알코올관능의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과 이들의에스테르․염과그밖의유도체 이들은 알코올관능기(alcohol function)(-CH2OH, >CHOH 나 ᗒCOH)와 산관능기(acid function)(-COOH)를함유하고있으며이두가지의관능기는이들고유의성질에따라각각 반응하고있는데알코올의관능기를갖는화합물은에테르(ether)ㆍ에스테르(ester)와그밖의 유도체를생성하며산의관능기를갖는것은염과에스테르(ester) 등을형성한다. 이들의주된 알코올산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락트산(lactic acid)(CH3CH(OH)COOH) : 포도당이나사탕수수전화(轉化: invert)당의 락트산발효(lactic ferment)에의하여제조한다. 대단히흡습성이강한결정질의덩어리 모양이나찐득찐득한시럽상태의액체로서무색이나엷은황색이다. 의약용ㆍ염색ㆍ원피 탈회제로사용하며공업용의것ㆍ상거래관습상의것ㆍ의약용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포함 한다. 공업용의산은황갈색에서갈색에이르는색을가지며불쾌한산의냄새를가지고있다. 상거래관습상이나의약용의산은일반적으로락트산을75% 이상을함유하고있다. 이들의주된염은락트산칼슘(의약용)ㆍ락트산스트론튬ㆍ락트산마그네슘ㆍ락트산아연 ㆍ락트산안티몬ㆍ락트산철과락트산비스무트이다. 이들의에스테르(esters)에는락트산에틸과락트산부틸이포함되며, 바니시(varnish)의 용제로사용한다. 락트산수은(mercury lactate)은제외한다(제2852호). (2) 타르타르산(tartaric acid)(HOOCCH(OH)CH(OH)COOH) : 무색투명의결정체로서염색용 ㆍ사진용ㆍ베이킹파우더의제조ㆍ포도재배용과의약용에사용한다. 타르타르산의염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타르타르산나트륨(sodium tartrate) (b) 타르타르산칼륨(potassium tartrate) (c) 정제타르타르산수소칼륨(refined porassium hydrogen tartrate)(타르타르의크림) 가공하지않은타르타르(아르골: Argol)은제외한다(제2307호). (d) 타르타르산칼슘(calcium tartrate) : 작은결정체 가공하지않은타르타르산칼슘(calcium tartrate)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3824호). (e) 타르타르산칼륨안티몬(antimony potassium tartrate : emetic), 타르타르산칼륨나트륨 (sodium potassium tartrate : sel de Seignette)과타르타르산철칼륨(iron potassium tartrate) 타르타르산의에스테르(ester)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ⅰ) 타르타르산에틸(ethyl tartrate) (ⅱ) 타르타르산부틸(butyl tartrate) (ⅲ) 타르타르산펜틸(pentyl tartrate) (3) 구연산* : 감귤류의과실주스내에유리상태(遊離狀態: free state)로존재하며, 또한포도당 이나자당을몇몇종의citromyce속의미생물에의하여발효시킴으로써얻어진다. 무색의 큰결정체로서투명한프리즘상이거나결정질의백색ㆍ무취의가루로서음료제조용ㆍ방직 공업용ㆍ포도재배와의약용이나시트르산염의제조에사용한다. 〔원문 Ⅵ-2918-3〕 29.18 이들의염(salt)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시트르산리튬(lithium citrate) (b) 시트르산칼슘(calcium citrate) 가공하지않은시트르산칼슘(crude calcium citrate)은제외한다(제3824호). (c) 시트르산알루미늄(aluminium citrate) : 염색의매염제(媒染劑: mordant)로사용한다. (d) 시트르산철(iron citrate) : 사진용으로사용한다. 시트르산의주된에스테르(ester)는다음과같다. (ⅰ) 시트르산트리에틸(triethyl citrate) (ⅱ) 시트르산트리부틸(tributyl citrate) (4) 글루콘산(gluconic acid)과그염: 글루콘산은일반적으로수용액상태로존재하며, 그것 의칼슘염은의약용ㆍ세척용과콘크리트(concrete)첨가제로사용한다. (5) 글루코헵톤산(glucoheptonic acid)과그염(예: 글루코헵톤산칼슘) (6) 페닐글리콜산(만데르산)[phenylglycolic acid(mandelic acid)*] (7) 말산(malic acid)(HOOCCH(OH)CH2COOH) : 조해성(潮解性)의무색결정성덩어리로서; 유기합성ㆍ의약품등에사용한다. (8) 2,2-디페닐-2-하이드록시아세트산(벤질산)* : 흰색의결정(結晶)으로된방향성산(芳香性酸 : aromatic acid)으로서많은1 차알코올에녹는다. 유기합성에사용하거나의약품으로 사용하며또화학작용제의제조에서선구물질(precursor)로도사용한다. (B) 페놀관능기의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과이들의에스테르․염과그밖의유도체 페놀산(phenol-acid)은핵속에산기(-COOH)와하나나그이상의수산기(-OH)를같이함유 하고있는환식(방향족)산으로서, 가장단순한페놀산은(HOC6H4COOH)의일반식을가지고있다. (Ⅰ) 살리실산(오르토히드록시벤조산)(HOC6H4COOH)* : 백색결정체이며부피가큰플레이크 (flake) 모양이나가벼운백색무취의가루로서의약용과또한아조(azo)염료등의제조에 사용한다. 살리실산(salicylic acid)의가장중요한염은다음과같다. (a) 살리실산나트륨(sodium salicylate) : 결정모양의가루이나백색무취의플레이크 (flake) 모양으로서의약용으로사용한다. (b) 살리실산비스무트(bismuth salicylate) : 백색무취의가루로서의약용으로사용한다. 살리실산의가장중요한에스테르(ester)는다음과같다. (a) 살리실산메틸(methyl salicylate) : 노루발풀(wintergreen)유의구성체이다. 강한 지속적인방향성을가진기름같은무색의액체로서의약용으로사용한다. (b) 살리실산페닐(살롤)[phenyl salicylate(salol)] : 약간의좋은방향성(芳香性) 냄새를 지닌무색의플레이크(flakes) 모양과같은결정체이다. 의약용과방부제로사용한다. 〔원문 Ⅵ-2918-4〕 29.18 (c) 살리실산에틸․살리실산나프틸․살리실산부틸․살리실산아밀․살리실산벤질․살리실 산보닐․살리실산시트로넬릴․살리실산제라닐․살리실산멘틸․살리실산로디닐 (Ⅱ)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o-acetylsalicylic acid)(CH3C(O)OC6H4COOH) : 결정성의 백색가루로서냄새가없으며의약용으로사용한다. (Ⅲ) 술포살리실산(살리실술폰산)[sulphosalicylic acid(salicylsulphonic acid)] (Ⅳ) 파라히드록시벤조산(p-hydroxybenzoic acid) : 결정체 이의주된에스테르(ester)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벤조산파라히드록시메틸(methyl p-hydroxybenzoate) (2) 벤조산파라히드록시에틸(ethyl p-hydroxybenzoate) (3) 벤조산파라히드록시프로필(propyl p-hydroxybenzoate) 이들에스테르(ester)는보존제(방부제)로사용한다. (Ⅴ) 크레오소트산(cresotic acid) (Ⅵ) 아세틸오르토크레오소트산(acetyl-o-cresotic acid) (Ⅶ) 갈산(gallic acid)((HO)3C6H2COOH) : 오배자열매로부터얻어지며미세한견질광택성의 무색이나미황색의무취결정체로서염료와잉크ㆍ사진ㆍ유연ㆍ매염제(媒染劑: mordant) 등에사용한다. 이의주된염과에스테르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갈산염기성비스무트(basic bismuth gallate) : 레몬황색ㆍ무취ㆍ수렴성과흡습성의 무정형가루로서; 의약에사용한다. (2) 갈산메틸(methyl gallate) : 결정체로서소독제ㆍ수렴제와안과용으로사용한다. (3) 갈산프로필(propyl gallate) (Ⅷ) 히드록시나프토산(hydroxynaphthoic acid) (Ⅸ) 히드록시안트라센카르복시산(hydroxyanthracenecarboxylic acid) (C) 알데히드(aldehyde)나케톤(ketone)관능기의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과 그들의에스테르․염과그밖의유도체 (1) 알데히드산(aldehyde-acid) : 알데히드기(-CHO)와산기(-COOH)를모두가지고있다. (2) 케톤산(ketone-acid) : 케톤기(>C=O)와산기(-COOH)를모두가지고있다. 이들산(acid)의가장중요한에스테르(ester)는에틸아세토아세테이트(ethyl aceto-acetate)와 그것의나트륨유도체이다. 〔원문 Ⅵ-2918-5〕 29.18 (D) 그밖의산소관능의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과 이들의에스테르(ester)․염과그밖의유도체 아니스산(anisic acid)(CH3OC6H4COOH) : 아니스알데히드(anisaldehyde)․아네톨(anethole) 과아니스열매유(aniseed oil)를산화하여얻어진다. 약간의아네톨(anethole) 냄새가나며무색의 결정체로서; 방부제․의약용․염료제조용으로사용한다.  〔원문 Ⅵ-2919-1〕 제29류/제8절 제8절 비(非)금속무기산의에스테르와이들의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제2919호- 제2920호) 총설 (A) 비(非)금속(non-metal) 무기산의에스테르(ester) 이들화합물은일반적으로알코올이나페놀(phenol)이비(非)금속(non-metal) 무기산과반응 하여형성한다. 이들의일반식은알코올이나페놀기인R과산기로알려져있는무기산분자의 잔유기인X로된(ROX)로표현한다. 질산의산기는(-NO2)․황산의산기는(=SO2)․인산의산기는(≡PO), 탄산의산기는 (>CO)이다. 이절에는이류의이후호에해당되는에스테르(ester)는제외한다. (B) 비(非)금속(non-metal) 무기산의에스테르(ester) 염 이들은 다만, 비(非)금속(non-metal) 무기폴리염기산(황산․인산․규산 등)의 에스테르 (ester)에서만얻어진다. 폴리염기산은한개이상의치환성의산성원소를가지고있으며이들 의원소가에스텔화(esterified)되지않았을때에는산에스테르(acid ester)로된다. 이들산에스테르(acid ester)를적당히처리하면비(非)금속(non-metal) 무기산(inorganic acid) 에스테르(ester)염을생성한다. 반면일염기산인아질산과질산은단지중성에스테르(ester)염을생성한다. 29.19 - 인산에스테르와이들의염(락토포스페이트를포함한다), 이들의할로겐화유도체ㆍ 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2919.10 -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2919.90 - 기타 삼염기성의인산은한개ㆍ두개나전부의산기가에스테르(ester)화함으로써세가지형태 의인산에스테르(ester)를형성한다. 이에스테르(esters)와그들의염에는다음의것이포함된다. (1) 글리세로인산(glycerophosphoric acid) : 인산의잔유기와글리세린의한개의1차알 코올기가포화된것으로부터유도한다. 이들에스테르(ester)의가장중요한염은강장제로서의약용으로사용한다. 예: 〔원문 Ⅵ-2919-2〕 29.19 (a) 글리세로인산칼슘(calcium glycerophosphate) (b) 글리세로인산철(iron glycerophosphate) (c) 글리세로인산나트륨(sodium glycerophosphate) (2) 이노시톨헥사인산(inositolhexaphosphoric acid)과헥사인산이노시톨(inositolhexaphosphate) (3) 인산트리부틸(tributyl phosphate)* : 무색․무취의액체로서; 가소제(可塑劑: plasticiser)로 사용한다. (4) 인산트리페닐(triphenyl phosphate) : 무색․무취의결정체로서; 플라스틱(예: 셀룰로이드) 제조용과방수용종이등에사용한다. (5) 인산트리토릴(tritolyl phosphate) : 무색이나황색의액체로서; 셀룰로오스(cellulose) 물품과합성수지의가소제(可塑劑: plasticiser)와부유선광제등으로사용한다. (6) 인산트리크실릴(trixylyl phophate) (7) 인산트리구아이야실(triguaiacyl phosphate) (8) 락토포스페이트(lactophosphate) : 예를들면, 락토인산칼슘(calcium lactophosphate)으 로서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상관없다. 〔원문 Ⅵ-2920-1〕 29.20 29.20 - 그밖의비(非)금속무기산의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에스테르는제외한다)와 이들의염, 이들의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 유도체 - 티오인산에스테르(포스포로티오에이트)와이들의염, 이들의할로겐화유도체ㆍ 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2920.11 -- 파라티온(ISO)과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2920.19 -- 기타 - 아인산에스테르와그염, 그들의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 니트로소화유도체 2920.21 -- 디메틸포스파이트 2920.22 -- 디에틸포스파이트 2920.23 -- 트리메틸포스파이트 2920.24 -- 트리에틸포스파이트 2920.29 -- 기타 2920.30 - 엔도설판(ISO) 2920.90 - 기타 이호에는그밖의비(非)금속(non-metal) 무기산[음이온이오로지비(非)금속물질을함유하고 있는산]의에스테르(ester)를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것은제외한다. (a) 할로겐화수소의“에스테르”(일반적으로제2903호에분류한다) (b) 이류의이후호에포함되는에스테르[예: 이소시안산에스테르("ester" of isocyanic acid)] (제2929호) 와황화수소의“에스테르”(일반적으로제2930호) 이호에해당되는에스테르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티오인산에스테르(포스포로티오에이트)[thiophosphoric ester(phosphorothioate)]와이들의염 ㆍ(나트륨오르토,오르토-디부틸- 및오르토,오르토-디토릴디티오포스페이트)*를포함한다. (B) 아인산에스테르와그염: 아인산에스테르나유기아인산(organophosphite)의일반구조식은 P(OR)3 이며, 인산의에스테르로간주될수있다. 인산(燐酸)*의메틸과에틸에스테르는화 학적합성에의하여신경가스로전환될수있다. (C) 황산에스테르(sulphuric ester)와이들의염 황산에스테르는중성이나산성인경우가있다. (1) 황산수소메틸(methyl hydrogen sulphate)(CH3OSO2OH) : 기름상태의액체 (2) 황산디메틸(dimethyl sulphate)((CH3O)2SO2)* : 약간의박하냄새를지닌무색이나미황 색의액체로서독성ㆍ부식성과최루성이있어호흡관을자극한다. 유기합성에사용한다. (3) 황산수소에틸(ethyl hydrogen sulphate)(C2H5OSO2OH) : 시럽상태의액체 (4) 황산디에틸(diethyl sulphate)((C2H5O)2SO2) : 박하냄새를지닌액체 〔원문 Ⅵ-2920-2〕 29.20 (D) 아질산(nitrous)과질산(nitric) 에스테르* 아질산에스테르(nitrous ester)는방향성(芳香性) 냄새를지닌액체이다. 예: 아질산메틸․ 아질산에틸․아질산프로필․아질산부틸과아질산펜틸 질산에스테르(nitric ester)는좋은냄새를지닌유동성액체로서; 급하게가열하면분해된다. 이들은질산메틸ㆍ질산에틸ㆍ질산프로필ㆍ질산부틸과질산펜틸을포함한다. 니트로글리세롤*ㆍ테트라니트로펜타에리스리톨(penthrite)과니트로글리콜(nitroglycol)은혼합되지 않은경우로한정하여이호에분류하며; 조제된폭약의형태로제시하는경우에는이호에서제외한다 (제3602호). (E) 탄산(carbonic)이나과탄산(peroxocarbonic)에스테르와이들의염 탄산에스테르는산성이나중성이다. (1) 탄산디구아이야실(diguaiacyl carbonate)* : 약간의구아이야콜(guaiacol) 냄새가나는 밝은백색의결정질가루로서의약용과합성향료의중간체로사용한다. (2) 오르토탄산테트라에틸(tetraethyl orthocarbonate)(C(OC2H5)4) (3) 탄산디에틸(diethyl carbonate)(C(OC2H5)2) (4) 비스(4-터셔리-부틸시클로헥실)페록소디카보네이트[bis(4-tert-butylcyclohexyl) peroxodicarbonate] (5) 터셔리-부틸퍼옥시2-에틸헥실카보네이트 클로로탄산에틸(ethyl chlorocarbonate)[또는클로로포름산에틸(ethyl chloroformate)]은이호에서 제외한다(제2915호). (F) 규산에스테르(silicic acid ester)와이들의염[규산테트라에틸(tetraethyl silicate) 등]* 이호에는산관능금속수산화물[예: 티탄테트라-노르말-부톡시드(titanium tetra-n-butoxide)(티탄산 테트라부틸로도알려져있다)]의알코올레이트(alcoholate)나에스테르(ester)는분류하지않는다(제2905호)*.  〔원문 Ⅵ-2921-1〕 제29류/제9절 제9 절 질소관능화합물 (제2921호- 제2929호) 총설 이절에는질소관능화합물로서, 아민․아미드․이미드화합물을분류한다. 그러나단지질소 관능으로서니트로기(nitro group)나니트로소기(nitroso group)를갖는화합물은제외한다. 29.21 - 아민관능화합물(+)* - 비환식모노아민과이들의유도체, 이들의염 2921.11 -- 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과이들의염 2921.12 -- 2-(엔,엔-디메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염산염 2921.13 --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염산염 2921.14 --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염산염 2921.19 -- 기타 - 비환식폴리아민과이들의유도체, 이들의염 2921.21 -- 에틸렌디아민과그염 2921.22 -- 헥사메틸렌디아민과그염 2921.29 -- 기타 2921.30 - 포화지환식아민ㆍ불포화지환식아민ㆍ시클로테르펜모노아민ㆍ폴리아민과이들의 유도체, 이들의염 - 방향족(芳香族) 모노아민과이들의유도체, 이들의염 2921.41 -- 아닐린과그염 2921.42 -- 아닐린유도체와그들의염 2921.43 -- 톨루이딘과이들의유도체, 이들의염 2921.44 -- 디페닐아민과그유도체, 이들의염 2921.45 --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이들의유도체, 이들의염 2921.46 -- 암페타민(INN)ㆍ벤즈페타민(INN)ㆍ덱스암페타민(INN)ㆍ에틸암페타민(INN)ㆍ펜캄파민(INN)ㆍ 레페타민(INN)ㆍ레브암페타민(INN)ㆍ메페노렉스(INN)ㆍ펜터민(INN), 이들의염 2921.49 -- 기타 - 방향족(芳香族) 폴리아민과이들의유도체, 이들의염 2921.51 -- 오르토-페닐렌디아민ㆍ메타-페닐렌디아민ㆍ파라-페닐렌디아민ㆍ디아미노톨루엔과 이들의유도체, 이들의염 2921.59 — 기타 〔원문 Ⅵ-2921-2〕 29.21 아민(amine)은아민관능을함유한유기질소화합물이다[예: 한개ㆍ두개ㆍ세개의수소원자가 같은양의알킬기나아릴기인R(메틸ㆍ에틸ㆍ페닐등)에의하여각각치환됨에따라암모니아 로부터유도된관능기]. 암모니아내에서한개의수소원자만이치환된것은1차아민(RNH2) ; 두개의수소원자가 치환된것은2차아민(R-NH-R) ; 세개의수소원자가치환된것은3차아민이다. 퀴논이민옥심(quinoneimine oxime)의호변성이체(tautomeric form) 내에서반응하는니트로소 아민은이호에포함한다. 이호에는또한아민염(예: 질산염ㆍ초산염ㆍ시트르산염)과아민의치환유도체[예: 할로겐화 (halogenated)유도체ㆍ술폰화(sulphonated)유도체ㆍ니트로화(nitrated)유도체ㆍ니트로소화 (nitrosated)유도체]를분류하며; 제2905호부터제2920호까지에해당되는산소관능화합물과그들의 염(제2922호)은제외한다. 또한이호에는아민관능기의수소원자한개이상이한개이상의 할로겐(halogen)ㆍ술포(sulpho)(-SO3H)․니트로(nitro)(-NO2)․니트로소(nitroso)(-NO)기나이들의 화합물에의해치환된치환유도체도제외한다. 이호의디아조화할수있는아민과이들의염중아조(azo)염료제조용의것으로서표준농도로 희석시킨것도이호에분류한다. (A) 비환식모노아민(acyclic monoamine)과그유도체와; 이들의염 (1) 메틸아민(methylamine)(CH3NH2) : 강한암모니아의냄새를지닌무색가연성의가스로서; 유기염료제조와유연(tanning) 공업에사용한다. (2) 디메틸아민(dimethylamine)((CH3)2NH) : 메틸아민(methylamine)과유사한것으로서; 고무가황촉진제, 유기합성에사용한다. (3) 트리메틸아민(trimethylamine)((CH3)3N) : 메틸아민과유사한것으로서; 유기합성에 사용한다. (4) 에틸아민(ethylamine)* (5) 디에틸아민(diethylamine) (6) 알릴이소프로필아민(allylisopropylamine) (7) 2-(N,N-디메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히드로클로라이드, 2-(N,N-디에틸아미노)에틸 클로라이드히드로클로라이드와2-(N,N-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히드로 클로라이드 (B) 비환식폴리아민(ACYCLIC POLYAMINES)과그유도체와; 이들의염 (1) 에틸렌디아민(ethylenediamine)(H2NCH2CH2NH2)(약간의암모니아냄새를지닌부식성의 무색액체)와그의염 〔원문 Ⅵ-2921-3〕 29.21 (2) 헥사메틸렌디아민(hexamethylenediamine)(H2N(CH2)6NH2)과그염* : 특이한냄새를 지닌결정성바늘모양이나길다란판모양으로서피부에닿으면독성작용으로상처를 입으며; 인조섬유(폴리아미드)의제조에사용한다. (C)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이나시클로테르펜모노아민 (cycloterpenic monoamine)․폴리아민(polyamine)과 그유도체와이들의염 여기에는 시클로헥실아민(cyclohexylamine)․디메틸아미노시클로헥산(dimethyl aminocyclohexane) 등을포함한다. (D) 방향족(芳香族)모노아민(monoamine)과그유도체와이들의염 (1) 아닐린(aniline)(C6H5NH2)(페닐아민)과이들의염* : 약간의방향성(芳香性) 냄새를지닌 무색의유상액체로서염료와의약품제조등에사용한다. 아닐린유도체는광범위하게염료중간체로사용하며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 클로로아닐린 (b) 술폰화(sulphonated)유도체: 메타와파라아미노벤젠술폰산(예: 술포닐산) (c) 니트로화(nitrated)유도체: 니트로아닐린등 (d) 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 한개이상의수소원자(아민관능기의수소원자가아닌) 가한개이상의니트로소기(예: 니트로소아닐린ㆍ메틸니트로소아닐린)로치환된것 (e) 술폰할로겐화(sulphohalogenated)유도체․니트로할로겐화(nitrohalogenated)유도체․ 니트로술폰화(nitrosulphonated)유도체 (f) 알킬유도체(alkyl derivative)(엔-메틸아닐린과엔,엔-디메틸아닐린; 엔-에틸아닐린과 엔,엔-디에틸아닐린) (2) 톨루이딘(toluidine)* (3) 디페닐아민(diphenylamine)((C6H5)2NH) : 2차아민과같은것으로서무색의작은나뭇잎 모양결정체이며; 유기합성(염료등)에사용한다. (4) 1-나프틸아민(1-naphthylamine)(알파-나프틸아민)(C10N7NH2)* : 백색바늘모양의결 정체ㆍ백색ㆍ갈색의덩어리모양이나결정질의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얻어지며; 좋은 쏘는듯한냄새를지니고있다. 빛에노출되면연보라색으로변하고유기합성과동광의부 유선광제로사용한다. (5) 2-나프틸아민(2-naphthylamine)(베타-나프틸아민)(C10H7NH2)* : 백색가루나진주빛의 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서무취이며; 유기합성(염료등)에사용한다. 이물품은암종을 유발케하므로조심스럽게취급하여야한다. (6) 크실리딘(xylidine) (7) 암페타민(INN)(amfetamine, amphetamine) 〔원문 Ⅵ-2921-4〕 29.21 (E) 방향족(芳香族) 폴리아민과그유도체와이들의염 (1) 오르토-, 메타-, 파라-페닐렌디아민(C6H4(NH2)2)* (a) 오르토-페닐렌디아민(o-phenylenediamine) : 무색단사(單斜)형결정체로서공기중 에서암색으로변색한다. (b) 메타-페닐렌디아민(m-phenylenediamine) : 무색바늘모양으로서공기중에서적색 으로변색한다. (c) 파라-페닐렌디아민(p-phenylenediamine) : 백색부터밝은자주색까지의결정체 (2) 디아미노톨루엔(diaminotoluene)(CH3C6H3(NH2)2) (3) 엔-알킬페닐렌디아민(N-alkylphenylenediamine)(예: 엔,엔-디메틸-파라-페닐렌디아민) (4) 엔-알킬토릴렌디아민(N-alkyltolyenediamine)(예: 엔,엔-디에틸-3,4-토릴렌디아민) (5) 벤지딘(benzidine)(H2NC6H4C6H4NH2) : 좋은냄새를지닌광택성백색결정질의플레이크 (flake) 모양으로염료제조와분석화학에사용한다. (6) 폴리아민(polyamine) : 디-(di-)와트리페닐메탄(triphenylmethane)과이들의동족체로부터 얻으며그들의유도체에는테트라메틸과테트라에틸디아미노디페닐메탄등이있다. (7) 아미노(amino-)와디아미노디페닐아민(diaminodiphenylamine) (8) 디아미노스틸벤(diaminostilbene) 이호의물품중국제기구에서정신신경계작용물질로인정되는것은제29류끝의표에표시 하고있다. ◦ ◦ ◦ [소호해설] 소호제2921.42호부터제2921.49호까지 방향족(芳香族) 모노아민의탄화수소유도체는아민질소의수소원자한개나두개모두를알킬이나시클로 알킬기만으로치환하여얻어지는유도체이다. 그러므로한개이상의방향족(芳香族) 핵을가진치환기는알킬 사슬에의해아민질소에연결되어있는지에상관없이제외한다. 따라서, 예를들면, 크실리딘(xylidine)은아닐린(aniline)의유도체(소호제2921.42호)나톨루이딘(toluidine) 의유도체(소호제2921.43호)가아닌“그밖의(Other)” 방향족(芳香族) 모노아민(monoamine)으로소호제 2921.49호에분류하여야한다. 〔원문 Ⅵ-2922-1〕 29.22 29.22 -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 아미노알코올(동종산소관능을가지는것으로한정한다)과이들의에테르ㆍ에스테르, 이들의염 2922.11 -- 모노에탄올아민과그염 2922.12 -- 디에탄올아민과그염 2922.14 -- 덱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그의염 2922.15 -- 트리에탄올아민 2922.16 -- 과불화옥탄술폰산디에탄올암모늄 2922.17 -- 메틸디에탄올아민과에틸디에탄올아민 2922.18 --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탄올 2922.19 -- 기타 - 아미노나프톨ㆍ그밖의아미노페놀(동종산소관능을가지는것으로한정한다)과 이들의에테르ㆍ에스테르, 이들의염 2922.21 -- 아미노히드록시나프탈렌술폰산과이들의염 2922.29 -- 기타 - 아미노-알데히드ㆍ아미노-케톤과아미노-퀴논(동종산소관능을가지는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염 2922.31 -- 암페프라몬(INN)ㆍ메타돈(INN)ㆍ노르메타돈(INN)과이들의염 2922.39 -- 기타 - 아미노산(동종산소관능을가지는것으로한정한다)과이들의에스테르, 이들의염 2922.41 -- 리신과그에스테르, 이들의염 2922.42 -- 글루탐산과그염 2922.43 -- 안트라닐산과그염 2922.44 -- 틸리딘(INN)과그염 2922.49 -- 기타 2922.50 - 아미노-알코올페놀․아미노산페놀과그밖의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oxygen-function amino-compound)”은아민관능외에도제29류의 주제4호에정의된산소관능[알코올․에테르(ether)․페놀(phenol)․아세탈․알데히드․케톤(ketone) 등의관능]을한개이상함유한아미노화합물과이들의유기에스테르(ester)를말한다. 그러 므로이호에는제2905호부터제2920호까지의산소관능을함유한아민화합물의치환유도체인 아미노화합물과이들의에스테르와염을분류한다. 이호의디아조화하여얻은아민과그염을아조(azo) 염료의제조를위하여표준농도로 희석한것도이호에분류한다. 유기염료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32류). 〔원문 Ⅵ-2922-2〕 29.22 (A) 아미노알코올(amino-alcohol)과그에테르(ether) ; 에스테르(ester)와이들의염 이들화합물은탄소원자와결합된한개이상의수산기와한개이상의아미노기를함유한다. 이들화합물은산소관능으로서알코올, 이들의에테르(ether)나에스테르(ester)나이들관능의 화합물만을함유하고있다. 어미아미노알코올에부착되어있는비(非)어미세그멘트(non-parent segment)에존재하는어떠한산소관능도품목분류에는고려되지않는다. (1) 모노에탄올아민(monoethanolamine)(NH2(CH2CH2OH))* : 다소점성질인무색액체로서; 의약품과비누등의제조에사용한다. (2) 디에탄올아민(diethanolamine)(NH(CH2CH2OH)2) : 무색결정체나엷은액체로서; 산가스 (acid gas)의흡수용ㆍ가죽유연용과유기합성에사용한다. (3) 트리에탄올아민(triethanolamine)(N(CH2CH2OH)3) : 점성질의액체로서비누와유화 공업의염기로쓰이며섬유드레싱과완성가공에사용한다. (4) 과불화옥탄술폰산디에탄올암모늄: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의암모늄염이다(제2904 호, 제2923 호, 제2935 호, 제3808 호와제3824 호참조). (5) 메틸디에탄올아민과에틸디에탄올아민 (6) 2-(N,N-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탄올이나N,N-디이소프로필에탄올아민[((CH3)2CH)2N CH2CH2OH] : 무색에서부터약간노란색의액체상태이다. (7) (2-벤조일옥시-2-메틸부틸)디메틸암모늄클로라이드[(2-benzoyloxy-2-methylbutyl) dimetylammonium chloride] : 결정질의백색가루로서국부마취제로사용한다. (8) 메클로페녹세이트(meclofenoxate) (9) 아르놀롤(arnolol) (10) 사포그리레이트(sarpogrelate) (11) 아릴에탄올아민(arylethanolamine) (12) 테트라메틸(tetramethyl-)과테트라에틸디아미노벤즈히드롤(tetraethyldiaminobenzhydrol) (13) 질산아미노에틸(aminoethyl nitrate) (B) 아미노나프톨(amino-naphthol), 그밖의아미노페놀(amino-phenol)과 그에테르(ether), 에스테르(ester)와; 이들의염 이들은1이나그이상의수소원자가아미노기(-NH2)에의하여치환된페놀화합물을말한다. 이들화합물은산소관능으로서페놀관능, 이들의에테르(ethers) · 에스테르(esters) 또는이들의 복합관능만을함유하고있다. 모체아미노나프톨이나그밖의아미노페놀(amino-phenol)에 부착되어있는비(非)어미세그멘트(non-parent segment)에존재하는어떠한산소관능도품목 분류에는고려되지않는다. (1) 아미노히드록시나프탈렌술폰산(aminohydroxynaphthalenesulphonic acid), 예:* (a) 7-아미노-1-나프톨-3 술폰산(감마산) (b) 8-아미노-1-나프톨-3,6-디술폰산(H산) (2) 오르토-, 메타-(o-, m-)와파라-아미노페놀(p-aminophenol) (3) 아미노-오르토-, 메타-(amino-o-, m-)와파라크레졸(p-cresol) (4) 디아미노페놀(diaminophenol) 〔원문 Ⅵ-2922-3〕 29.22 아미노페놀(amino-phenol)의에테르(ether)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아니시딘(anisidine)* (b) 디아니시딘(비아니시딘)[dianisidines(bianisidine)]* (c) 페네티딘(phenetidine) (d) 크레시딘(cresidine) (e) 5-니트로-2-프로폭시아닐린(2-아미노-4-니트로페놀n-프로필에테르)[5-nitro-2-propoxyaniline (2-amino-4-nitrophenol n-propylether)] 이호에는디페닐아민(diphenylamine)의히드록시(hydroxy) 유도체와이들의염을포함한다. (C) 아미노알데히드(amino-aldehyde)․아미노케톤(amino-ketone)과 아미노퀴논(amino-quinone)과이들의염 이들은각각알데히드산(-CHO)․케톤기(>C=O)이나퀴논기(제2914호의해설참조)와결합 된아미노기를함유하고있다. (1) 아미노벤즈알데히드(aminobenzaldehyde) (2) 테트라메틸(tetramethyl-)과테트라에틸디아미노벤조페논(tetraethyldiaminobenzophenone) (3) 아미노(amino-)와디아미노안트라퀴논(diaminoanthraquinone) (4) 안트리미드(anthrimide) (D) 아미노산(amino-acids)과그에스테르(esters)와이들의염 이들화합물은한개이상의카르복시산관능기와한개이상의아민관능기를가진다. 카르 복시산의무수물, 할로겐화물, 과산화물및과산화산은산관능기로간주된다. 이들화합물은산소관능으로서산(acids), 이들의에스테르(esters)나무수물(無水物: anhydrides) 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및과산화산이나이들의복합관능만을함유하고있다. 모체아미노산에 부착되어있는모체가아닌세그멘트에존재하는어떠한산소관능도품목분류에는고려되지않는다. 아미노산의에스테르ㆍ염과치환유도체로서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리신(디아미노-노르말-헥사노산)[lysine(diamino-n-hexanoic acid)]* : 무색결정체로서 실크검(silk gum)과그밖의단백질분해생성물 (2) 글루탐산(glutamic acid) : 단백질분해물로서글루텐(gluten)에서얻어진다. 의약품과 식품공업에사용하는결정체 (3) 글리신(glycine)(아미노아세트산; 글리코콜)(H2NCH2COOH) : 크고무색의일정한모양의 결정체로서유기합성등에사용한다. (4) 사르코신(sarcosine)(CH3NHCH2COOH) : 글리신의메틸유도체로서; 프리즘모양의결정체이다. 〔원문 Ⅵ-2922-4〕 29.22 (5) 알라닌(2-아미노프로피온산)[alanine(2-aminopropionic acid)] : 단단한바늘모양 (6) 베타알라닌(3-아미노프로피온산)[β-alanine(3-aminopropionic acid)] : 결정체 (7) 페닐알라닌(phenylalanine) (8) 발린(알파아미노이소발레르산)[valine(α-aminoisovaleric acid)] : 결정체 (9) 류우신(알파아미노이소카프로산)[leucine(α-aminoisocaproic acid)] : 단백질을가수분해 (加水分解: hydrolysis)하여얻어지며백색젖빛깔의결정체이소류우신(isoleucine) (10) 아스파르트산(aspartic acid) : 결정모양 (11) 오르토-아미노벤조산(안트라닐산)[o-aminobenzoic acid(anthranilic acid)] : 합성하여 얻어지며; 합성인디고(indigo) 제조에사용한다. 이의유도체중에는안트라닐산메틸 (metyl anthranilate)이있다. (12) 메타아미노벤조산(m-aminobenzoic acid) (13) 파라아미노벤조산(p-aminobenzoic acid) : 염료제조ㆍ인조향료와마취제의조제에 사용하며; 또한비타민활성으로인해의약에사용한다. 이의유도체에는파라아미노벤조산 에틸과부틸을포함한다. 염산프로카인(procaine hydrochloride)(디에틸아미노에틸 파라아미노벤조에이트히드로클로라이드) : 무색과무취의소결정체(小結晶體)이며안과와 치과용국부마취제로서사용한다. (14) 페닐글리신(phenylglycine) (15) 리사디메이트(lisadimate) (E) 아미노알코올페놀(amino-alcohol-phenol)ㆍ아미노산페놀(amino-acid-phenol)과 그밖의산소관능의아미노화합물 이들은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티로신(파라히드록시페닐알라닌)[tyrosine(p-hydroxyphenylalanine)] (2) 세린(알파아미노베타히드록시프로피온산)[serine(α-amino-β-hydroxypropionic acid)] : 실크검(silk gum)과여러가지단백질분해생성물 (3) 아미노살리실산(aminosalicylic acid)[5-아미노살리실산(5-aminosalicylic acid)과 4-아미노살리실산(4-aminosalicylic acid)을포함한다] : 결정질의가루로서, 5-아미노 살리실산은무기합성[예: 아조(azo)와황화염료제조]에사용하고, 4-아미노살실리산의나 트륨염은폐결핵치료의약에사용한다. (4) 메디폭사민(N,N-디메틸-2,2-디페녹시에틸아민)[medifoxamine(N,N-dimethyl-2,2 -diphenoxyethylamine)] : 아세탈관능을가진아민화합물 (5) 프로폭시케인(propoxycaine) * * * 〔원문 Ⅵ-2922-5〕 29.22 이호의물품중국제기구에서마약혹은정신신경계작용물질로인정되는것은제29류끝의 표에표시하고있다. 메타돈(INN)(소호2922.31)은메타돈의라세미혼합물(CAS RN 76-99-3)에해당하며, 별도 의입체이성질체인d-와l-메타돈과그염은소호2922.31호에서제외한다.(소호제2922.39호) ◦ ◦ ◦ [소호해설] 소호제2922.11호부터제2922.50호까지 이소호에있어서, 에테르, 유기산에스테르나무기산에스테르관능들은아민류에결합한산소관능의위치에 따라알코올ㆍ페놀이나산관능으로간주한다. 이러한경우에, 아민관능과에테르나에스테르관능의산소원자 사이에위치한분자안에존재하는산소관능만을고려하여야한다. 아민관능을함유하고있는부분을“모체 (parent)”세그먼트라한다. 예를들면, 3-(2-아미노에톡시)프로피온산화합물에있어서모체(parent)세그먼트 는아미노에탄올이며, 품목분류할때카르복실산기는고려되지않는다. 이화합물은아미노-알코올의에테르 로서소호제2922.19호에분류한다. 만일화합물이두개이상의에테르나에스테르관능을함유하고있다면, 분자는품목분류를위해각에테르나에스테르기의산소원자에따라세그먼트화하고유일하게고려할산소 관능기는아민관능으로서같은세그먼트에서발견된것들이다. 만약화합물이동일한에테르나에스테르관능에결합된둘이상의아민관능을가지고있다면, 그것은관세율표에 따른품목번호순서상가장마지막소호에분류하며; 그소호는각아민관능과관련하여에테르나에스테르 관능을알코올이나페놀, 산관능으로간주함으로써결정한다. 〔원문 Ⅵ-2923-1〕 29.23 29.23 - 제4암모늄염과수산화제4암모늄, 레시틴과그밖의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것인지에상관없다) 2923.10 - 콜린과그염 2923.20 - 레시틴과그밖의포스포아미노리피드 2923.30 - 과불화옥탄술폰산테트라에틸암모늄 2923.40 - 과불화옥탄술폰산디데실디메틸암모늄 2923.90 - 기타 유기제4암모늄염은R1R2R3R4N+로나타내는한개의4가질소양이온을가지며, 이때R1․R2․ R3․R4는각각동일하거나서로다른알킬이나아릴기(메틸․에틸․토릴등)를나타낸다. 또한양이온은수산이온(OH-)과결합하여일반식R4N+OH-으로표현되는수산화제4암모늄 (quaternary ammonium hydroxide)이되고이는무기모체인수산화암모늄(NH4OH)에 상당하는물질이다. 나머지의 원자가는 그 밖의 음이온(염소․브롬ㆍ요오드 등)과 결합하여 제4암모늄염 (quaternary ammonium salt)을형성한다. 제4암모늄염기의가장중요한염과유도체는다음과같다. (1) 콜린(choline)ㆍ이의염과유도체* : 수산화히드록시에틸트리메틸암모늄(hydroxyethyltri methylammonium hydroxide)은담즙ㆍ뇌ㆍ알의노른자위(egg-yolk)와모든신선한씨앗 으로부터얻어지고, 이화합물로부터그밖의대단히중요한생물학적물질이유도된다(예: 아세틸콜린과메틸콜린). (2) 레시틴(lecithin)과그밖의포스포아미노리피드(phosphoaminolipid)* : 이들은글리 세린인산이올레산ㆍ팔미트산과그밖의지방산과의복합물과콜린과같은유기질소염기로 부터얻어진에스테르(ester)(인지질: phosphatide)이다. 일반적으로황갈색왁스질의괴상 으로서에탄올에가용성이다. 레시틴(lecithin)은알의노른자위(오보레시틴)과동물과식물 조직에함유되어있다. 또한이호에포함되는상거래관습상의레시틴(lecithin)은대두레시틴이많으며이는 아세톤에녹지않는인지질(일반적으로전중량의60%에서70%까지)ㆍ대두유ㆍ지방산과 탄소화물의혼합구성물이다. 상거래관습상의대두레시틴은밝은갈색이며다소간점성질 이고, 만약대두유를아세톤으로추출하면황색의알갱이모양이된다. 오보레시틴(oveolecithin)은의약용으로사용하며상거래관습상의대두레시틴은식품ㆍ 동물사료공업ㆍ페인트ㆍ석유공업등에서유화제, 분산제등으로 사용된다. (3) 과불화옥탄술폰산테트라에틸암모늄과과불화옥탄술폰산디데실디메틸암모늄: 이것 들은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의4차암모늄염이다(제2904호, 제2922호, 제2935호, 제3808호와 제3824호참조). (4) 요드화테트라메틸암모늄(tetramethylammonium iodide)((CH3)4NI) (5)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etramethylammonium hydroxide)((CH3)4NOH) (6) 포름산테트라메틸암모늄(tetramethylammounium formate)(HCOON(CH3)4) : 의약용 으로사용한다. (7) 베타인(betaine) : 제4분자내염의하나이며베타인염산염은의약용ㆍ화장품용ㆍ동물사료용으로 사용한다. 〔원문 Ⅵ-2924-1〕 29.24 29.24 - 카르복시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아미드관능화합물 -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를포함한다)와이들의유도체, 이들의염 2924.11 -- 메프로바메이트(INN) 2924.12 --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모노크로토포스(ISO), 포스파미돈(ISO) 2924.19 -- 기타 -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포함한다)와이들의유도체, 이들의염 2924.21 -- 우레인과이들의유도체, 이들의염 2924.23 --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안트라닐산)과그염 2924.24 -- 에치나메이트(INN) 2924.25 -- 알라클로르(ISO) 2924.29 -- 기타 이호에는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과카르본산(carbonic acid)의아미드유도체를분류한다 (제2929호의그밖의무기산의아미드유도체는제외한다). 아미드는다음의특유한기를함유하고있는화합물이다. (-CONH2) ((-CO)2NH) ((-CO)3N) 제1아미드 제2아미드 제3아미드 (-NH2)기나(>NH)기의수소는알킬이나아릴기에의하여치환되고; 이들은엔-치환아미드이다. 이호의일부아미드는디아조화하여얻은아민기를함유하고있으며이아미드와이들의염 으로서아조(azo)염료의제조에사용하기위하여표준농도로희석한것도이호에포함한다. 우레인(ureine)은요소의-NH2기에서한개이상의수소원자를지환식(alicyclic) 화합물이나 아릴(aryl)기로치환하여얻어진다. 우레이드(ureide)는요소의-NH2기에서한개이상의수소원자를산기로서치환하여얻는다. 그러나, 주로비료로사용하는요소(H2NCONH2)는이호에서제외하며, 순수한것일지라도제3102호나 제3105호에분류한다. (A) 비환식아미드 (1) 아세트아미드(acetamide) (2) 아스파라긴(asparagine) : 아스파르트산의모노아미드(mono-amide)로서특정식물로부터 추출되는결정체이다. (3) 열린사슬우레이드(브로모디에틸아세틸우레아ㆍ브로모이소발레릴우레아)[open chain ureide (bromodiethylacetylurea, bromoisovalerylurea)] 〔원문 Ⅵ-2924-2〕 29.24 (4) 카바민에틸(우레탄)[ethyl carbamate(urethan)] (5) 글루타민(glutamine) 이호에는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1-cyanoguanidine(dicyandiamide)]은제외한다(제2926호). (B) 환식아미드 (1) 우레인(ureine)과우레이드(ureide) 주요한우레인(ureine)은다음과같다. (ⅰ) 파라에톡시페닐우레아(덜신)[p-ethoxyphenylurea(dulcin)] (ⅱ) 디에틸디페닐우레아(센트랄라이트)[diethyldiphenylurea(centralite)]* (2) 아세트아닐리드(acetanilide)ㆍ메틸(methyl-)과에틸아세트아닐리드(ethylacetanilide)ㆍ 아세트파라페네티디드(acet-p-phenetidide)(페나세틴)ㆍ파라아세트아미도페놀 (p-acetamidophenol)과파라아세트아미도살롤(p-acetamidosalol)은의약에사용한다. (3) 페닐아세트아미드(phenylacetamide) (4) 환식아민의엔-아세토아세틸유도체(예: 아세토아세트아닐리드) ; 히드록시나프토산의 아미드(예: 3-히드록시-2-나프타아닐리드) ; 디아트리조산(diatrizoic acid)과그염[방사선 검사용조영제(照影劑: opacifier)로사용한다]. 이화합물의일부는상거래관습상“아릴리드 (arylide)”라한다. (5) 2-아세트아미도벤조산(2-acetamidobenzoic acid) : 무색에서황색빛을띤바늘모양, 플레이트(flake) 모양이나장사방형의크리스탈이다. 메타쿠알론(methaqualone)(INN)의 제조에선구물질(precursor)로사용한다(제29류끝에선구물질의목록참조). (6) 알라클로르(ISO) : 2-클로로-N-(2,6-디에틸페닐)-N-(메톡시메틸)아세트아미드.(C14H20ClNO2). 이호에는헤테로환식우레이드(ureide)[예: 말로닐우레아(malonylurea)(바르비투르산)]와히단토인(hydantoin)은 제외한다(제2933호). * * * 이호의물품중국제기구에서마약이나향정신성물질로인정되는것은제29류끝의표에 표시하고있다. 〔원문 Ⅵ-2925-1〕 29.25 29.25 - 카르복시이미드관능화합물(사카린과그염을포함한다)과이민관능화합물 - 이미드와이들의유도체, 이들의염 2925.11 -- 사카린과그염 2925.12 -- 구루테치미드(INN) 2925.19 -- 기타 - 이민과이들의유도체, 이들의염 2925.21 -- 클로르디메포름(ISO) 2925.29 -- 기타 (A) 이미드(imide) 이미드(imide)는(R=NH)의일반식을가지며R은이염기성아실기이다. (1) 사카린(saccharin)이나1,2-벤지소티아졸린-3-온-1, 1-디옥사이드(1,2-benzisothiazolin -3-one 1,1-dioxide)와그염* : 사카린은무취의백색가루로서단맛이강하다. 이의 나트륨염과암모늄염은사카린보다단맛은약한편이나용해성은더크다. 이들물품의한 종류만으로조성된정(tablet)은이호에분류한다. 그러나식이요법에사용하는조제품으로서사카린이나사카린의염과식품(예: 유당)의혼합물로조성된 물품은이호에서제외하여제2106호에분류한다[제38류의주제1호나목참조]. 사카린(saccharin)이나 사카린(saccharin)의염과식품이아닌물질(예: 중탄산나트륨)과타르타르산으로조성된조제품은제3824호에 분류한다. (2) 숙신이미드(succinimide) : 화학합성에사용한다. (3) 프탈이미드(phthalimide) : 화학합성에사용한다. (4) 글루테티미드(glutethimide)* : 정신신경계작용물질(제29류끝의표참조) 무기산의유기이미드유도체는제2929호에분류한다. (B) 이민(imine) 이민은이미드(imides) 같이=NH기를특징으로하지만비산성유기기에결합되어있다 (R2C=NH). (1) 구아니딘(guanidine)* : 암모니아에시안아미드(cyanamide)를반응시켜구아니딘(guanidine) 으로알려진이미노우레아(imino-urea)가조성된다. 이는(>C=O)기의산소가이미노기(=NH)와 치환된요소로부터얻어진다고볼수있다. H2NCONH2………………………………(H2N)2C=NH 요소 구아니딘 구아니딘은또한단백질을산화하여형성되며합성으로도얻어진다. 무색ㆍ조해성(潮解性)의 결정체이다. 〔원문 Ⅵ-2925-2〕 29.25 그유도체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디페닐구아니딘(diphenylguanidine)* : 고무가황촉진제 (b) 디-오르토-토릴구아니딘(di-o-tolylguanidine) : 고무가황촉진제 (c) 오르토-토릴디구아니드(o-tolyldiguanide) : 고무가황촉진제 (2) 알드이민(aldimine) : 이들은일반식, (RCH=NR1)을가지며R과R1은알킬기나아릴기(메틸, 에틸, 페닐등)이고때로는수소일경우도있다. 이들은“시프염기(Schiff's base)”로알려진물품을구성하고가장중요한것은다음과같다. (a) 에틸리덴아닐린(ethylideneaniline) (b) 부틸리덴아닐린(butylideneaniline) (c) 알돌-알파-(aldol-α-)와베타-나프틸아민(β-naphthylamine) (d) 에틸리덴파라톨루이딘(ethylidene-p-toluidine) 이들은모두고무공업에사용한다. (3) 이미노에테르(imino ether)* (4) 아미딘(amidine) (5) 2,6-디클로로페놀린도페놀(2,6-dichlorophenolindophenol) 그러나이호에는알드이민(aldimine)의환식중합체를제외한다(제2933호). 〔원문 Ⅵ-2926-1〕 29.26 29.26 - 니트릴관능화합물 2926.10 - 아크릴로니트릴 2926.20 -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2926.30 - 펜프로포렉스(INN)와그염, 메사돈(INN) 제조중간체(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4- 디페닐부탄) 2926.40 -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 2926.90 - 기타 니트릴의일반식은RC≡N로서R은알킬이나아릴기이며때로는질소일경우도있다. 모노-ㆍ 디-ㆍ트리-니트릴은분자당한개ㆍ두개ㆍ세개의시안기(-CN)를함유하고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 무색유동성액체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의중합체와공중합체(共重合體: copolymers)는제외하며; 이들은인조 플라스틱물질(제39류)이나합성고무(제40류)를구성한다. (2)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1-cyanoguanidine(dicyandiamide)]* : 순백색결정체 (3) 아세트알데히드시아노히드린(acetaldehyde cyanohydrin) (4)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5) 아디포니트릴(adiponitrile) (6) 아미노페닐아세토니트릴(aminophenylacetonitrile) (7) 벤조니트릴(benzonitrile) (8) 아세톤시아노히드린(acetone cyanohydrin) (9) 시아노아세트아미드(cyanoacetamide) (10) 시아노피나콜린(cyanopinacoline) (11) 히드록시페닐아세토니트릴(hydroxyphenylacetonitrile) (12) 이미노디아세토니트릴(iminodiacetonitrile) (13) 니트로벤조니트릴(nitrobenzonitrile) (14) 나프토니트릴(naphthonitrile) (15) 니트로페닐아세토니트릴(nitrophenylacetonitrile) (16) 페닐시안아미드(phenylcyanamide) (17) 트리시아노트리메틸아민(tricyanotrimethylamine) (18) 메사돈-중간체(methadone-intermediate)(INN)- 제29류끝의표참조 (19)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APAAN)* : 3-옥소-2-페닐부탄니트릴. 페이지VI-29-List I-14. III. 선구물질(precursors)의목록참조 〔원문 Ⅵ-2927-1〕 29.27 29.27 - 디아조화합물ㆍ아조화합물ㆍ아족시화합물 방향족(芳香族) 계열에속하는가장중요한이들화합물은이중결합으로연결된두개의 질소원자를함유하고있는특성을가진다. (A) 디아조화합물(diazo-compound) 이들화합물은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디아조늄염(diazonium salt) : 일반식은RN2 +X-으로표현되고, 이때R은유기기이고X-는 음이온을말하며예를들면, 다음의것들이다. (a) 염화벤젠디아조늄(benzenediazonium chloride)* (b) 사플루오르화붕산벤젠디아조늄(benzenediazonium tetrafluoroborate) 이호에는안정화된것인지에상관없이디아조늄염(diazonium salt)을분류한다. 이호에는아조(azo)염료를제조하기위하여표준농도로희석한(예: 황산나트륨과같은중성 염을첨가하는등) 디아조늄도분류한다. (2) 일반식RN2의화합물. 여기서R은유기기이며, 예를들면, 다음의것들이다. (a) 디아조메탄(diazomethane) (b) 디아조초산에틸(ethyl diazoacetate) (3) 일반식R1-N=N- 의화합물. 여기서R1, R2는유기기이고R3는유기기나수소 이며예를들면, 다음의것들이다. (a) 디아조아미노벤젠(diazoaminobenzene) (b) 엔-메틸디아조아미노벤젠(N-methyldiazoaminobenzene) (여기서R1=R2) (c) 3,3-디페닐-1-파라-토릴트리아진(3,3-diphenyl-1-p-tolyltriazene) (B) 아조화합물(azo-compound)* 이들화합물은R1-N=N-R2의일반식을가지며, 여기서R1과R2는유기기로서이들의탄소원자 한개가질소원자에직접연결된것으로예를들면, 다음의것들이다. (1) 아조벤젠(azobenzene) (2) 아조톨루엔(azotoluene) (여기서R1=R2) (3) 아조나프탈렌(azonaphthalene) (4) 2,2'-디메틸-2,2'-아조디프로피오니트릴(2,2'-dimethyl-2,2'-azodipropionitrile) (5) 아미노아조벤젠술폰산(aminoazobenzenesulphonic acid) (6) 파라-아미노아조벤젠(p-aminoazobenzene) R1과R2기는그자체에-N=N-기를더가질수도있다[비스아조-(bisazo-)ㆍ트리스아조 -(trisazo-) 등의화합물]. R2 N R3 〔원문 Ⅵ-2927-2〕 29.27 (C) 아족시화합물(azoxy-compound)* 이들화합물은R1-N2O-R2의일반식을가지며, 여기서산소원자는두개의질소원자중한개의 질소원자에결합되고R1과R2는일반적으로아릴기이다. 아족시(azoxy) 화합물은일반적으로 엷은황색결정체물질로서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아족시벤젠(azoxybenzene)* (2) 아족시톨루엔(azoxytoluene) (3) 파라아족시아니솔(p-azoxyanisole) (4) 파라오족시페네톨(p-azoxyphenetole) (5) 아족시벤조산(azoxybenzoic acid) (6) 아족시신남산(azoxycinnamic acid) (7) 아족시톨루이딘(azoxytoluidine) * * * 디아조-(diazo-)와아조-(azo-) 화합물은아조(azo)염료형성의기본원료가된다. 이들은치환 유도체를형성하며이들도또한여기에포함한다. 유기색소(organic colouring matter)는이호에서제외하며제32류에분류한다. 〔원문 Ⅵ-2928-1〕 29.28 29.28 - 히드라진ㆍ히드록실아민의유기유도체 히드라진(hydrazine)과히드록실아민(hydroxylamine) 그자체와그무기염은이호에분류 하지않으며(제2825호), 다만, 그들의유기유도체만이이호에분류한다. 히드라진(H2NNH2)은하나나그이상의수소원자를치환하여(RHNNH2)와(RHNNHR1)의 유도체를형성하며여기서R과R1은유기기를나타낸다. 히드록실아민(H2NOH)은또한하나이상의수소원자를치환함으로써많은종류의유도체를 형성할수있다. 퀴논옥심(quinone oxime)의호변유도체인니트로소페놀(nitrosophenol)과퀴논이민옥심(quinoneimine oxime)의 호변이성체인니트로소아민(nitrosoamine)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2908호와제2921호해설참조). 히드라진(hydrazine)과히드록실아민(hydroxylamine)의유기유도체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페닐히드라진(phenylhydrazine)* (2) 토릴히드라진(tolylhydrazine) (3) 메틸페닐히드라진(methylphenylhydrazine) (4) 브로모페닐히드라진(bromophenylhydrazine) (5) 벤질페닐히드라진(benzylphenylhydrazine) (6) 나프틸히드라진(naphthylhydrazine) (7) 페닐히드록실아민(phenylhydroxylamine) (8) 니트로소페닐히드록실아민(nitrosophenylhydroxylamine) (9) 디메틸글리옥심(dimethylglyoxime) (10) 페닐글루코사존(phenylglucosazone) (11) 페닐글리옥심(phenylglyoxime)* (12) 아세트알데히드페닐히드라존(acetaldehyde phenylhydrazone) (13) 아세트알독심(acetaldoxime) (14) 아세토페녹심(acetophenoxime) (15) 아세트옥심(acetoxime) (16) 벤즈알데히드세미카르바존(benzaldehyde semicarbazone) (17) 벤즈알독심(benzaldoxime) (18) 벤질리덴아세트옥심(benzylideneacetoxime) (19) 히드록삼산(hydroxamic acid) (20) 디페닐카르바지드(diphenylcarbazide) 〔원문 Ⅵ-2928-2〕 29.28 (21) 세미카르바지드(카르바밀히드라진)[semicarbazide(carbamylhydrazine)] (22) 페닐세미카르바지드(1-카르바밀-2-페닐히드라진)[phenylsemicarbazide(1-carbamyl -2-phenylhydrazine)] (23) 제4히드라지늄(quaternary hydrazinium)의염(salt)과염기(base) (24) 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의히드라지드(hydrazide) (25) 히드라지딘(hydrazidines) 〔원문 Ⅵ-2929-1〕 29.29 29.29 - 그밖의질소관능화합물 2929.10 - 이소시아네이트 2929.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 이그룹의화학품은단일이나다가관능기의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를포함한다. 둘 이나그보다많은관능기를가진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 즉, 메틸렌디페닐이소시아 네이트(MDI : methylene diphenyl isocyanate)ㆍ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DI : hexamethylene diisocyanate)ㆍ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TDI : toluene diisocyanate)와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이량체(toluene diisocyanate dimer)는폴리우레탄제조에광범위 하게사용한다. 이호는폴리(poly)[메틸렌페닐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phenyl isocyanate)][조(粗: crude) MDI나중합MDI]를제외한다(제3909호). (2) 이소시아나이드(카르빌아민)[isocyanide(carbylamine)] (3) 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의아지화물 (4) 무기산(탄산제외)의유기치환아미드유도체와유기산의유기치환아미드유도체 (5) 시클람산칼슘(시클로헥실-술파메이트칼슘)[calcium cyclamate(calcium cyclohexylsulphamate)] (6) 옥타메틸피로포스포르아미드(octamethylpyrophosphoramide)(OMPA) (7) 디메틸니트로사민(dimethylnitrosamine) (8) 메틸트리니트로페닐니트라민(테트릴)[methyltrinitrophenylnitramine(tetryl)] 등: 폭약으로쓰인다. (9) 니트로구아니딘(nitroguanidine) : 폭약  〔원문 Ⅵ-29-X-1〕 제29류/제10절 제10절 유기-무기화합물ㆍ헤테로고리화합물ㆍ핵산과이들의염, 술폰아미드 (제2930호- 제2935호) 총설 제2930호와제2931호에분류하는유기-무기의화합물은그분자중에수소, 산소나질소원자를 함유하는이외에이들의금속이나그밖의비(非)금속(non-metal)원자(예: 황, 비소수은, 납, 철등)가 탄소원자와직접결합된유기화합물이다. 제2930호(유기황화합물)와제2931호(그밖의유기-무기화합물)에는수소, 산소와질소가아 니고다만, 탄소가술폰화(sulphonated)유도체나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복합유도체)의 특성을부여하는황이나할로겐의원자와직접결합된술폰화(sulphonated)유도체와할로겐화 (halogenated)유도체(화합물유도체)는포함되지않는다. 제2932호부터제2934호까지에는헤테로고리(heterocyclic) 화합물을분류한다. “헤테로고리(heterocyclic)”화합물은하나나그이상의고리로구성된유기화합물로서 탄소원자이외에그밖의원소의원자즉, 산소, 질소나황과같은원자를함유하는것을말한다. 이와같은방법으로다음과같은헤테로고리기를유도한다. (A) 5원고리(환) (1) 한개의헤테로원자(hetero-atom)를함유하는것 (a) 산소원자: 푸란기(furan group)(제2932호)* (b) 황원자: 티오펜기(thiophen group)(제2934호)* (c) 질소원자: 피롤기(pyrrole group)(제2933호)* (2) 두개의헤테로원자(hetero-atom)를함유하는것 (a) 한개의산소원자와한개의질소원자: 옥사졸(oxazole)과이소옥사졸기(isoxazole group)(제2934호)* (b) 한개의황원자와한개의질소원자: 티아졸기(thiazole group)(제2934호)* (c) 두개의질소원자: 이미다졸(imidazole group)과피라졸기(pyrazole group)(제2933호)* (3) 세개나그이상의헤테로원자(hetero-atom)를함유하는것 (a) 한개의산소원자와두개의질소원자: 푸라잔기(furazan group)(제2934호)* (b) 세개의질소원자: 트리아졸기(triazole group)(제2933호)* (c) 네개의질소원자: 테트라졸기(tetrazole group)(제2933호)* 〔원문 Ⅵ-29-X-2〕 제29류/제10절 (B) 6원고리(환) (1) 한개의헤테로원자(hetero-atom)를함유하는것 (a) 산소원자: 피란기(pyran group)(제2932호)* (b) 황원자: 티인기(티아피란기)[thiin(thiapyran) group](제2934호)* (c) 질소원자: 피리딘기(pyridine group)(제2933호)* (2) 두개의헤테로원자(hetero-atom)를함유하는것 (a) 한개의산소원자와한개의질소원자: 옥사진기(oxazine group)(제2934호)* (b) 한개의황원자와한개의질소원자: 티아진기(thiazine group)(제2934호)* (c) 두개의질소원자: 피리다진(pyridazine group), 피리미딘(pyrimidine group), 피라진기(pyrazine group)와피페라진기(piperazine group)(제2933호)* (C) 그밖의그이상의복수고리식화합물 이들은그밖의탄소고리화합물과5원이나6원의헤테로고리화합물(heterocyclic compounds)을 축합함으로써얻어진다. 예를들면, 다음의그룹을포함한다. (a) 쿠마론(coumarone)(제2932호)* (b) 벤조피란(Benzopyran)(제2932호)* (c) 크산텐(xanthene)(제2932호)* (d) 인돌(indole)(제2933호)* (e) 퀴놀린(quinoline)과이소퀴놀린(isoquinoline)(제2933호)* (f) 아크리딘(acridine)(제2933호)* (g) 벤조티오펜(티오나프덴)[benzothiophene(thionaphthene)](제2934호)* (h) 인다졸(indazole)(제2933호)* (ij) 벤즈이미다졸(benzimidazole)(제2933호)* (k) 페나진(phenazine)(제2933호)* (l) 페녹사진(phenoxazine)(제2934호)* (m) 벤족사졸(benzoxazole)(제2934호)* (n) 카르바졸(carbazole)(제2933호)* (o) 퀴나졸린(quinazoline)(제2933호)* (p) 벤조티아졸(benzothiazole)(제2934호)* 〔원문 Ⅵ-29-X-2〕 29.30 제2932호부터제2934호까지의분류에있어하나이상의헤테로고리를포함하는화합물의경우 오직하나의헤테로고리만이제2932호부터제2934호까지내의소호에서특정의명칭이부여되어 있을때에는그화합물은해당소호에분류하여야하지만두개이상의헤테로고리가소호수준 에서특정한명칭이부여되어있을때에는그화합물은그순서상가장마지막특정소호에분류 하여야한다. * * * 29.30 - 유기-황화합물 2930.10 - 2-(엔,엔-디메틸아미노)에탄티올 2930.20 - 티오카르바메이트와디티오카르바메이트 2930.30 - 티우람모노술파이드ㆍ티우람디술파이드ㆍ티우람테트라술파이드 2930.40 - 메티오닌 2930.60 -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탄티올 2930.70 - 비스(2-하이드록시에틸) 술파이드[티오디글리콜(INN)] 2930.80 - 알디카브(ISO), 캡타폴(ISO) 및메타미도포스(ISO) 2930.90 - 기타 이호에는황원자가탄소원자에직접결합한분자를가지고있는유기황화합물을포함한다 (이류주제6호참조). 또한이호에는황원자이외의그밖의비(非)금속또는금속원자가탄소 원자에직접결합한분자를갖고있는화합물이포함된다. (A) 디티오카르본산염(크산틴산염)[dithiocarbonate(xanthate)]* 이들은디티오카르본산의모노에스테르염이나디에스테르이며(ROC(S)SR1)의일반식으로 표현되며R은유기기이며R1은금속원소(나트륨ㆍ칼륨등)나유기기(有機基)를말한다. (1) 에틸디티오카르본산나트륨(에틸크산틴산염)[sodium ethyldithiocarbonate(ethylxanthate)]* : 무정형으로서합성인디고(indigo) 제조와부유선광제로사용한다. (2) 에틸디티오카르본산염칼륨(에틸크산틴산염)[potassium ethyldithiocarbonate(ethylxanthate)] : 기름같은황색결정체로서납과아연광의부유선광제와방충제와곰팡이방지제로사용한다. (3) 메틸-ㆍ부틸-ㆍ펜틸-ㆍ벤질-디티오카르본산염(크산틴산염)[methyl-, butyl-, pentyl-, benzyldithiocarbonate(xanthate)] (B) 티오카르바메이트(thiocarbamate)ㆍ디티오카르바메이트(dithiocarbamate)와 티우람설파이드(thiuram sulphide) (1) 티오카르바메이트(thiocarbamate) : NH2기의수소원자가알킬이나아릴기로치환되었는지에 상관없이티오카르바민산(H2NCOSH나H2NCSOH)(유리상태(遊離狀態: free state)에서는 존재하지않는다)의염과에스테르를포함한다. (2) 디티오카르바메이트(dithiocarbamate)*[NH2기의수소원자가알킬이나아릴기로치환되 었는지에상관없이디티오카르바민산의염과에스테르(ester)를포함한다] : 치환된디티오 카르바민산의금속염(예: 디부틸디티오카르바마아트아연)은고무산업에서가황촉진제로 사용한다. 〔원문 Ⅵ-2930-4〕 29.30 (3) 티우람모노-ㆍ디-ㆍ테트라술파이드(thiuram mono-, di-, tetrasulphide) : 알킬치환유도체 [예: 이황화테트라에틸티우람(tetraethylthiuram disulphide)은고무가황촉진제로사용한다] (C) 황화물[티오에테르(thioether)]* 이들은산소원자가황한개와치환된에테르(ether)로간주한다. (ROR1)........................................................................(RSR1) 에테르(ether) 황화물 (1) 메티오닌(methionine)* : 백색작은판모양이나가루로서, 아미노산의일종이며, 인체 영양의필수성분으로서인체내에서는합성되지않는다. (2) 황화디메틸(dimethyl sulphide)과황화디페닐(diphenyl sulphide) : 매우불쾌한 냄새를지닌무색의액체 (3) 비스(2-히드록시에틸)술파이드나티오디글리콜(thiodiglycol)(INN) : 액체상태로서날염 (捺染: textile printing) 염료의용제(solvent)로사용한다. (4) 티오아닐린(thioaniline)이나4,4'-황화디아미노디페닐술파이드(4,4'-diaminodiphenyl sulphide) (D) 티오아미드(thioamide)* (1) 티오우레아(thiourea)(H2NCSNH2) : 티오카르본산의디아미드이며이들은요소의황 유사체로서광택성의백색결정이며사진용ㆍ염료조제ㆍ염료중간체의조제ㆍ의료용품공 업에사용한다. (2) 티오카르바닐리드(디페닐티오우레아)[thiocarbanilide(diphenylthiourea)]* : 무색결정체의 정(tablet)이나무정형의백색가루로염료공업[황화염료ㆍ인디고(indigo)]에서염료중간체 의조제용ㆍ합성의료용품; 고무가황촉진제와부유선광제에사용한다. (3) 디오르토토릴티오우레아(di-o-tolylthiourea) : 백색가루로서물에녹지않으며; 고무 가황촉진제로사용한다. (E) 티올(메르캅탄)[thiols(mercaptan)] 이들황화합물은산소원자가황원자와치환된알코올이나페놀과일치한다. (ROH)........................................................................(RSH) 알코올이나페놀(phenol) 메르캅탄(mercaptan) (1) 티오알코올(thioalcohol) : 알코올과같이(-CH2SH)ㆍ(>CHSH)ㆍ(ᗒCSH)기를각각함유 하고있는제1티오알코올ㆍ제2티오알코올ㆍ제3티오알코올이있다. 이들은일반적으로무색이나황색의액체로서좋지못한냄새를지니고있다. (a) 메탄티올(메틸메르캅탄)[methanethiol(methyl mercaptan) (b) 에탄티올(에틸메르캅탄)[ethanethiol(ethyl mercaptan)] 〔원문 Ⅵ-2930-5〕 29.30 (c) 부탄티올(부틸메르캅탄)[butanethiol(butyl mercaptan)] (d) 펜탄티올(펜틸메르캅탄)[pentanethiol(pentyl mercaptan)] (2) 티오페놀(thiophenol) (a) 티오페놀(thiophenol)(C6H5SH) (b) 오르토머카프토벤조산(o-mercaptobenzoic acid) : 때로는티오살리실산(thiosalicylic acid)으로불려진다. (F) 티오알데히드(thioaldehyde) 일반식은(RCSH)이다. (G) 티오케톤(thioketone) 일반식은(RCSR1)이다. (H) 티오산(thioacid) 일반식은(RCOSH이나RCSOH와또한RCSSH)로표현한다. 예를들면, 디티오살리실산(dithiosalicylic acid)은(HOC6H4CSSH)이지만명칭은가끔(오르토 -카르복시페닐)디술파이드로도사용한다. (IJ) 술핀산(sulphinic acid), 술폭사이드(sulphoxide)와술폰(sulphone) 이들의일반식은(RSO2H), (RSOR1)와(RSO2R1)로각각표현한다. 예를들면, 술포날(sulphonal)은무색의결정체로서의약용으로사용한다. (K) 이소티오시아네이트(isothiocyanate) 일반식은(RN=CS)이다. 이들의이소티오시안산(isothiocyanic acid)의“에스테르(ester)”로볼수있으며, 여기에는 이소티오시안산에틸(ethyl isothiocyanate) ; 이소티오시안산페닐(phenyl isothiocyanate) ; 이소티오시안산알릴(allyl isothiocyanate)(인조겨자유)을포함한다. 〔원문 Ⅵ-2931-1〕 29.31 29.31 - 그밖의유기-무기화합물 2931.10 - 테트라메칠납, 테트라에칠납 2931.20 - 트리부틸틴화합물 - 비할로겐화유기인유도체 2931.41 -- 디메틸메틸포스포네이트 2931.42 -- 디메틸프로필포스포네이트 2931.43 -- 디에틸에틸포스포네이트 2931.44 -- 메틸포스폰산 2931.45 -- 메틸포스폰산과(아미노이미노메틸)우레아의염(1 : 1) 2931.46 -- 2,4,6-트리프로필-1,3,5,2,4,6-트리옥사트리포스피난-2,4,6-트리옥사이드 2931.47 --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메틸메틸포스포네이트 2931.48 -- 3,9-디메틸-2,4,8,10-테트라옥사-3,9-디포스파스피로[5.5] 운데칸3,9-디옥사이드 2931.49 -- 기타 - 할로겐화유기인유도체 2931.51 -- 메틸포스포닉디클로라이드 2931.52 -- 프로필포스포닉디클로라이드 2931.53 -- 오-(3-클로로프로필) 오-[4-니트로-3-(트리플루오로메틸)페닐] 메틸포스포노티오 네이트 2931.54 -- 트리클로르폰(ISO) 2931.59 -- 기타 2931.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들을포함한다. (1) 테트라메틸납(tetramethyl lead)(Pb(CH3)4)과테트라에틸납(tetraethtyl lead)(Pb(C2H5)4) : 휘발성의액체이며순수상태의것은무색, 공업용은황색이며; 이들은독성이있고; 매우 유효한안티녹제(anti-knock agent)이다. (2) 트리부틸틴(tributyltin) 화합물 (3) 유기-인화합물 이것들은탄소원자에직접결합된인원자를하나이상함유하는유기화합물이다. 이그룹은다음을포함한다: (I) 비할로겐화유기인유도체. 예: (a) 디메틸메틸포스포네이트*, 디메틸프로필포스포네이트, 디에틸에틸포스포네이트와 메틸포스폰산 (b) 메틸포스폰산과(아미노이미노메틸)우레아의염(1 : 1) 〔원문 Ⅵ-2931-2〕 29.31 (c) 2,4,6-트리프로필-1,3,5,2,4,6-트리옥사트리포스피난-2,4,6-트리옥사이드 (d)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 메틸메틸메틸포스포네이트 (e) 3,9-디메틸-2,4,8,10-테트라옥사-3,9-디포스파스피로[5.5] 운데칸3,9-디옥사이드 (f) 나트륨3-(트리히드록시실릴)프로필메틸포스포네이트 (II) 할로겐화유기인유도체. 예: (a) 메틸포스포닉디클로라이드 (b) 프로필포스포닉디클로라이드 (c) 오르토-(3-클로로프로필) 오르토-[4-니트로-3-(트리플루오로메틸)페닐] 메틸 포스포노티오네이트 (d) 트리클로르폰(ISO) (e) 오르토-이소프로필메틸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사린) (f) 오르토-피나콜릴메틸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소만) (I)과(II)에서예로언급한화학물질의교역은「로테르담협약」에의해규제되는트리 클로르폰(ISO)을제외하고는「화학무기의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금지및폐기에관한 협약」(화학무기협약)에의해규제된다. (4) 유기-규소화합물: 이들은규소원자가라디칼(radical)의최소한개의탄소원자에직접적으로 결합한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이다. 이화합물은유기실란(silane)과실록산(siloxane)을 포함한다. 어떤경우에는이들물품은실리콘을만들기위해중합된다. 실란(silane)은클로로 실란(예: 디메틸디클로로실란)ㆍ알코옥시실란(예: 메틸트리메톡시실란)ㆍ알킬이나아릴실란 (예: 디페닐실렌디올, 테트라메틸실란) 그리고다른다(多)기(아미노ㆍ니트릴ㆍ옥시라닐ㆍ옥시모 ㆍ아세톡시등)실란을포함한다. 실록산(siloxane)은헥사메틸디실록산ㆍ옥타메틸트리실록산 ㆍ옥타메틸시클로테트라실록산ㆍ데카메틸시클로트리실록산과도데카메틸시클로헥사실록산을 포함한다. 이호에는헥사메틸디실라제인과유기-디실란도포함한다. 이호에는무기규소화합물은제외한다. 이들은일반적으로제28류에분류한다(예: 실리콘테트라클로라이드 (SiCl4)는제2812호에, 트리클로로실란(SiHCl3)은제2853호에분류한다). 실리시산에스테르(silicic acid ester)와그염은제2920호에분류한다. 화학적으로별개의단일유기-규소화합물은인위적인혼합물 로일반적으로제3824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또한한개이상의규소-산소결합의분자를가지고그리고 직접규소-탄소결합에의한라디칼을가진화학적으로단일하지않은것은제외한다. 이들실리콘은제3910호에 분류한다. (5) 카르보닐철(iron carbonyl)ㆍ카르보닐니켈(nickel carbonyl) 등 (6) 유기비소화합물 (a) 메틸아르손산(methylarsonic acid)(CH3AsO(OH)2)과그염: 플레이크(flake) 모양의 결정체로서메틸아르손산나트륨과같은결정질염을이룬다(무색이며의약용에사용한다). (b) 카코딜산(cacodylic acid)과그염: 이들은카코딜(cacodyl)로알려져있는(-As(CH3)2) 기를함유하고있으며의약용으로사용한다. 카코딜산은무색무취의결정으로주요염은카코딜산나트륨(백색결정가루)이다. (c) 파라이미노페닐아르손산(p-aminophenylarsonic acid)(H2NC6H4AsO(OH)2)과그염: 광택성백색바늘모양의결정성이며이의주요염은파라아미노페닐아르손산나트륨으로 서백색무취의결정가루이다. 의약용으로특히불면증에사용한다. 〔원문 Ⅵ-2931-3〕 29.31 (d) 아미노히드록시페닐아르손산(amino-hydroxyphenylarsonic acid)ㆍ이들의포르밀 (formyl)과아세틸(acetyl) 유도체와이들의염 (e) 아르세노벤젠(arsenobenzene)(C6H5As=AsC6H5)과이의유도체: 아조화합물(azo compound)과 유사한동족화합물이나아조기(-N=N-) 대신에비소기(-As=As-)를함유하고있다. (7) 오르토-요도소벤조산(o-iodosobenzoic acid) (8) 메탈알킬(metal alkyl)ㆍ메탈풀레렌(metal fullerene)과메탈로센(metallocene) 이호에는황원자가탄소원자에직접결합된분자를가지고있는유기황화합물을제외한다(이류의 주제6호참조). 또한이호에는분자가탄소원자와직접결합된황원자이외에분자가탄소원자와직접 결합된그밖의비(非)금속(non-metal)이나금속원자를함유하고있는화합물도제외한다[예: 포노포스 (fonofos)(ISO)](제2930호참조). 이호에는그분자중에하나나그이상의수은원자를함유하고있으며, 특히(-HgX)기를함유하고있는 [X는무기나유기산잔기(殘基: residue)] 유기-수은화합물은제외한다(제2852호). 〔원문 Ⅵ-2932-1〕 29.32 29.32 - 산소원자만을함유한헤테로고리화합물(+) - 붙지않은푸란고리(수소를첨가하였는지에상관없다) 구조를가지는화합물 2932.11 -- 테트라히드로푸란 2932.12 --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2932.13 -- 푸르푸릴알코올,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알코올 2932.14 -- 수크랄로스 2932.19 -- 기타 2932.20 - 락톤 - 기타 2932.91 -- 이소사프롤 2932.92 --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2932.93 -- 피페로날 2932.94 -- 사프롤 2932.95 --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이성체) 2932.96 -- 카보퓨란(ISO) 2932.99 -- 기타 이호에분류하는헤테로고리(heterocyclic) 화합물은다음과같다. (A) 붙지아니한푸란고리(furan ring) 구조를갖는화합물(수소를첨가하였는지에상관없다) 여기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테트라히드로푸란(tetrahydrofuran) : 무색액체 (2) 2-푸르알데히드(2-furaldehyde)(푸르푸랄)* : 곡물의기울을황산과함께증류하여 얻어진다. 특유의방향취를지닌무색의액체로서공기속에서는황색과갈색으로변한다. 광물유(mineral oil)의정제ㆍ합성수지의제조ㆍ질산셀룰로오스와바니시(varnish)의 용제(溶劑: solvent)ㆍ살충제등으로사용한다. (3) 푸르푸릴알코올(furfuryl alcohol)* : 무색의액체로공기중에노출하면어두운색 으로되고진한광산(mineral acids)에맹렬히반응하며, 질산셀룰로오스의용제(溶劑: solvent), 바니시(varnish)와보호용방수도료의제조에사용한다. (4)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알코올(tetrahydrofurfuryl alcohol)* : 무색액체 (5) 수크랄로스(sucralose)* (1,6-디클로로-1,6-디데옥시-베타-D-프룩토푸라노실-4-클로로 -4-데옥시-알파-D-갈락토피라노사이드) : 냄새가없으며, 흰색이나거의흰색에가까운 결정성(結晶性: crystalline) 가루이다. 주로의약품과음식, 특히당뇨병환자의치료나 식이요법용으로사용하는인공감미료이다. (6) 푸란(furan) 〔원문 Ⅵ-2932-2〕 29.32 (B) 락톤(lactone)* 이들화합물은알코올이나페놀관능을가진카르복시산의내부에스테르(internal esters)로 볼수있으며물분자를제거하여형성된다. 분자는한고리안에한개이상의에스테르관능 (ester function)을함유하고있을수있다. 이들은존재하는에스테르관능(ester function)의 수에따라모노-ㆍ디-ㆍ트리락톤등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 다염기산을가진다가알코올의 환식에스테르(esters)는제외한다(이류의주제7호참조). 락톤(lactone)은상당히안정된화합물이나, 락톤고리는알칼리를사용하면쉽게열리는특성을 갖는다. 이들은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쿠마린(coumarin)(1,2-벤조피론)* : 오르토쿠마린산의락톤이며백색플레이크(flake) 모양의결정체이다. 향료ㆍ의약에사용하는것외에버터ㆍ피마자유(castor oil)ㆍ의약품 등에향미제로사용한다. 또한식물의발아를억제한다. (b) 메틸쿠마린(methylcoumarin) : 쿠마린과성상이같으며항료에사용한다. (c) 에틸쿠마린(ethylcoumarin) (d) 디쿠마롤(dicoumarol)(디쿠마린) : 결정체이며항응고제로서외과용에사용한다. (e) 7-히드록시쿠마린(7-hydroxycoumarin)(엄벨리페론) : 백색결정체로서자외선을 흡수하므로피부를타지않게하는로션과크림에사용한다. (f) 디히드록시쿠마린(dihydroxycoumarin)(애스큘리틴과다프니틴) : 결정체로서 온수에잘녹는다. 디히드록시쿠마린의글루코시드(애스큘린과다프닌)는제2938호에분류한다. (g) 노나락톤(nonalactone) : 무색이나황색의액체로서향료에사용한다. (h) 운데카락톤(undecalactone) : 노나락톤과성상과용도가유사하다. (ij) 부티로락톤(butyrolactone)(히드로부틸산락톤) : 상쾌한냄새를가진무색의액체 로서물에잘혼합된다. 합성수지의중간생성물및용제(溶劑: solvent)이다. 페인트의 얼룩제거제의제조와석유공업에사용한다. (k) 프로피오노락톤(propionolactone) : 액체로서물에녹으며소독제(disinfactant), 멸균제 (sterilising agent)와살균제(germicide)로사용한다. (l) 글루쿠로노락톤(glucuronolactone)(글루쿠론산락톤) : 백색가루로물에잘녹으며 의약과성장인자로사용한다. (m) D-글루코놀락톤(D-gluconolactone)(글루콘산d-락톤) : 녹는결정체로서식품의 산성제로사용한다. (n) 판토락톤(pantolactone) : 녹는결정체로서판토텐산의정류에사용한다. (o) 산토닌(santonin) : 산토닌산의내부에스테르(internal esters)로서아르테미시아시나 (Artemisia cina)의건조한화관인산토니카로부터추출된다. 무색ㆍ무취의결정체로서; 상당히강력한구충제이다[앤쓰엘민틱(anthelmintic)]. 〔원문 Ⅵ-2932-3〕 29.32 (p) 페놀프탈레인(phenolphthalein)* : 무수프탈산과페놀을축합하여얻어지는백색이나 황백색무취의결정질가루로에탄올에녹는다. 알칼리와반응하면진분홍색을나타내며 용액이산성화되면그빛깔이없어진다. 시약과완하제로사용한다. 이그룹에는요드페놀프탈레인이포함되며이는가루로서역시완하제로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ⅰ) 프탈레인테트라할리드의나트륨유도체(제2918호) (ⅱ) 플루오레세인(레조르시놀-프탈레인)(제3204호) (q) 티몰프탈레인(thymolphthalein) : 백색의결정체로서분석시약과의약용에사용한다. (r) 이소아스코르브산(isoascorbic acid) : 알갱이모양의결정체이다. 아스코르브산은이호에서제외한다는것에반드시유의하여야한다(제2936호). (s) 탈수소초산(dehydracetic acid) : 무색의결정체로서물에녹지않는다. (t) 암브레톨리드(ambrettolide) : 무색의액체로서머스크향을지니고있으며향료용으로 사용한다. (u) 디케텐(diketene) : 무색비흡습성액체 (v) 3,6-디메틸-1,4-디옥산-2,5-디온(3,6-dimethyl-1,4-dioxane-2,5-dione) (C) 그밖의산소헤테로고리화합물(산소헤테로원자만을함유한것) 여기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벤조푸란(benzofuran)(쿠마론) : 콜타르(coal tar)를증류한경유내에존재하며무색의 액체로서인조플라스틱(쿠마론수지) 제조등에사용한다. (2) 1,3-디옥소란(1,3-dioxolan) (3) 1,4-디옥산(1,4-dioxan)(디에틸렌디옥사이드) : 용제(溶劑: solvent)로사용한다. (4) 1,3-디옥산(1,3-dioxan) (5) 사프롤(safrole)* : 사사프라스오일(sassafras oil)에서얻어지며, 무색에서황색으로 변하는액체로서향료와메틸렌디옥시메타암페타민용선구물질(precursor)로서사용한다 (제29류끝에있는선구물질목록참조). (6) 이소사프롤(isosafrole) : 사프롤(safrole)에서얻어지고향료와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과 메틸렌디옥시메타암페타민용선구물질(precursor)로서사용한다(제29류끝에있는선 구물질의목록참조). (7)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8) 피페로날(piperonal)(피페로닐알데히드나헬리오트로핀)(CH2O2C6H3CHO)* : 백색결정 이나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서헬리오트로프의냄새를갖고있으며향료와리큐르의 향미와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과메틸렌디옥시메타암페타민용선구물질(precursor)로서 사용한다(제29류끝에있는선구물질의목록참조). 〔원문 Ⅵ-2932-4〕 29.32 (9) 피페로닐산(piperonylic acid) (10)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3,4-메틸렌디옥시페닐아세톤)* : 백색에서 황색빛크리스탈이며, 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과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의제조에 선구물질(precursor)로사용한다(제29류끝에선구물질의목록참조). (11) 카보퓨란(ISO) : 이것은가장유독한카르밤산염(carbamate) 살충제중에하나이다. 이물품의교역은「로테르담협약」에의해규제된다. 히드로머쿠리디브로모플루오레세인(hydromercuridibromofluorescein)은제2852호에분류한다. * * * 이호의물품중국제기구에서마약이나정신신경성작용물질로인정되는것은제29류끝의 표에표시하고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과산화케톤(제2909호)* (b) 3원고리에폭시드(제2910호) (c) 알데히드의환식중합체(제2912호)나티오알데히드의환식중합체(제2930호) (d) 다염기카르복시산의무수물(無水物)과다가알코올이나페놀과다염기산의환식에스테르(cyclic ester) (제2917호) ◦ ◦◦ [소호해설] 소호제2932.20호 동일고리에락톤기의산소원자이외의부가헤테로원자(hetero atom)를함유하고있는락톤(lactone) (예: 디락톤)은락톤에대한소호에분류하여서는안된다. 이러한경우부가헤테로원자는분류를결정하는 요인이된다. 따라서, 예를들면, 무수메틸렌시트르산은소호제2932.20호에분류하지않고소호제2932.99호에 분류한다. 만일에스테르관능(ester function)이두개이상의고리중일부를형성하고있고이들고리중하나가부가 헤테로원자(락톤기의산소원자이외의것)를함유하고있지않다면그분자는락톤(lactone)으로간주하여야 한다. 소호제2932.20호에분류하려면, 락톤(lactone)은각각의말단에적어도한개이상의탄소원자에의해분리되는서로 다른락톤기(lactone group)를가지고있어야한다. 그러나이소호에는탄소원자가분리되어있고락톤기에근접 하여옥소기(oxo group)(>C=O)ㆍ이미노기(imino group)(>C=NH)ㆍ티옥소기(thioxo group)(>C=S)*를형성하는 물품은포함되지않는다. 〔원문 Ⅵ-2933-1〕 29.33 29.33 - 질소원자만을함유한헤테로고리화합물(+) - 붙지않은피라졸고리(수소를첨가하였는지에상관없다) 구조를가지는화합물 2933.11 -- 페나존(안티피린)과그유도체 2933.19 -- 기타 - 붙지않은이미다졸고리(수소를첨가하였는지에상관없다) 구조를가지는화합물 2933.21 -- 히단토인과그유도체 2933.29 -- 기타 - 붙지않은피리딘고리(수소를첨가하였는지에상관없다) 구조를가지는화합물 2933.31 -- 피리딘과그염 2933.32 -- 피페리딘과그염 2933.33 -- 알펜타닐(INN)ㆍ아닐레리딘(INN)ㆍ베지트라마이드(INN)ㆍ브로마제팜(INN)ㆍ카펜타 닐(INN)ㆍ디페녹신(INN)ㆍ디펜옥실레이트(INN)ㆍ디피파논(INN)ㆍ펜타닐(INN)ㆍ케 토베미돈(INN)ㆍ메틸페니데이트(INN)ㆍ펜타조신(INN)ㆍ페치딘(INN)ㆍ페치딘(INN) 제조중간체에이ㆍ펜사이클리딘(INN)(PCP)ㆍ페노페리딘(INN)ㆍ피프라드롤(INN)ㆍ 피리트라미드(INN)ㆍ프로피람(INN)ㆍ레미펜타닐(INN)ㆍ트리메페리딘(INN)과 이들 의염 2933.34 -- 그밖의펜타닐과그유도체 2933.35 -- 3-퀴뉴클리디놀 2933.36 -- 4-아닐리노-엔-펜에틸피페리딘(ANPP) 2933.37 -- 엔-펜에틸-4-피페리돈(NPP) 2933.39 -- 기타 - 퀴놀린고리나이소퀴놀린고리의구조를가지는화합물(수소를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고리가더이상붙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2933.41 -- 레보파놀(INN)과그염 2933.49 -- 기타 - 피리미딘고리(수소를첨가하였는지에상관없다)나피페라진고리구조를가지는 화합물 2933.52 --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그염 2933.53 -- 아로바르비탈(INN)ㆍ아모바르비탈(INN)ㆍ바르비탈(INN)ㆍ부탈비탈(INN)ㆍ부토바르 비탈(INN)ㆍ싸이클로바르비탈(INN)ㆍ메틸페노바르비탈(INN)ㆍ펜토바르비탈(INN)ㆍ 페노바르비탈(INN)ㆍ섹부타바르비탈(INN)ㆍ세코바르비탈(INN)ㆍ비닐비탈(INN)과 이들의염 2933.54 -- 그밖의말로닐우레아유도체(바르비투르산)와이들의염 2933.55 -- 로프라졸람(INN)ㆍ메크로콰론(INN)ㆍ메타콰론(INN)ㆍ지페프롤(INN)과이들의염 2933.59 -- 기타 〔원문 Ⅵ-2933-2〕 29.33 - 붙지않은트리아진고리(수소를첨가하였는지에상관없다) 구조를가지는화합물 2933.61 -- 멜라민 2933.69 -- 기타 - 락탐 2933.71 --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2933.72 -- 클로바잠(INN)과메치푸리론(INN) 2933.79 -- 그밖의락탐 - 기타 2933.91 -- 알프라졸람(INN)ㆍ카마제팜(INN)ㆍ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ㆍ클로나제팜(INN)ㆍ 클로라제페이트ㆍ델로라제팜(INN)ㆍ디아제팜(INN)ㆍ에스타졸람(INN)ㆍ에틸로프라 제페이트(INN)ㆍ플르디아제팜(INN)ㆍ플루니트라제팜(INN)ㆍ플루라제팜(INN)ㆍ 할라제팜(INN)ㆍ로라제팜(INN)ㆍ로르메타제팜(INN)ㆍ마진돌(INN)ㆍ메다제팜(INN)ㆍ 미다졸람(INN)ㆍ니메타제팜(INN)ㆍ니트라제팜(INN)ㆍ놀다제팜(INN)ㆍ옥사제팜(INN)ㆍ 피나제팜(INN)ㆍ프라제팜(INN)ㆍ피로발레톤(INN)ㆍ테마제팜(INN)ㆍ테트라제팜 (INN)ㆍ트리아졸람(INN)과이들의염 2933.92 -- 아진포스-메틸(ISO) 2933.99 -- 기타 이호의헤테로고리(heterocyclic) 화합물은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붙지않은피라졸고리(수소를첨가하였는지에상관없다) 구조를가지는화합물 여기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페나존(phenazone)(안티피린ㆍ디메틸페닐피라조론)* : 무색무취의결정성가루나 플레이크(flakes) 모양이며해열제와항신경통제로서의약용에사용한다. (2) 아미노페나존(aminophenazone)(4-디메틸아미노-2,3-디메틸-1-페닐-5-피라조론) (아미도피린ㆍ디메틸-아미노아날게신)과그염: 무색나뭇잎모양의결정체로서 아날게신보다강한해열제ㆍ항신경통제의성질을갖는다. (3) 1-페닐-3-피라조리돈 (B) 붙지않은이미다졸고리(수소를첨가하였는지에상관없다)구조를가지는화합물* 여기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히단토인(hydantoin)과그치환유도체*(예: 니트로히단토인ㆍ메틸히단토인과페닐 히단토인) : 글리콜산과요소와의축합으로얻어진다. (2) 리시딘(lysidine) : 흡습성의백색결정체로서; 요산용제(溶劑: solvent)로서의약용에 사용한다. 〔원문 Ⅵ-2933-3〕 29.33 (C) 붙지않은피리딘고리(수소를첨가하였는지에상관없다)구조를가지는화합물* 여기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피리딘(pyridine) : 콜타르(coal tar)ㆍ골유(bone oil) 등에함유되어있으며매우불쾌한 냄새를지닌무색이나미황색의액체로서유기합성ㆍ고무공업ㆍ직물날염용ㆍ알코올 변성제ㆍ의약용등으로사용한다. 전중량의순도(純度: purity)가95% 이상되는피리딘(pyridine)은이호에분류하나 이보다낮은것은제외한다(제2707호). (2) 피리딘의유도체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메틸피리딘(피콜린), 5-에틸-2-메틸피리딘(5-에틸-2-피콜린)과2-비닐피리딘 이호에분류하려면이들유도체의순도(純度)가90% 이상되어야한다(메틸피리딘의 경우에모든메틸피리딘의이성체는반드시합계하여야한다). 이보다순도(純度)가 낮은유도체는제외한다(제2707호). (b) 피리딘카르복시산(pyridine-carboxylic acid) 피리딘-감마-카르복시산(이소니코틴산)을포함하며, 무색결정체로서감마- 피콜린을산화하거나합성에의하여얻는다. 그것의히드라지화합물은결핵치료제로 사용한다. 니코틴산으로알려져있는피리딘베타카르복시산은제외한다(제2936호). (c) 피리딘베타카르복시산의디에틸아미드: 기름상태의액체이며, 거의무색으로서; 순환과호흡자극용으로의약용에사용한다. (d) 메소이노시톨헥사니코티네이트(mesoInositol hexanicotinate) (3) 피페리딘(piperidine) 유도체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1-메틸-4-페닐피페리딘카르복시산 (b) 1-메틸-3-페닐피페리딘-3-카르복시산에틸에스테르 (c) 1-메틸-4-페닐피페리딘-4-카르복시산에틸에스테르(페티딘) (d) 케토베미돈(INN)(1-[4-(메타-히드록시페닐)-1-메틸-4-피페리딜]프로판-1-온) (4) 펜타닐(INN)* : 진통과마취의특성을가진페닐피페리딘합성오피오이드(phenylpiperidine synthetic opioid)이다. 이것은또한마약으로전용(轉用)될수있다. (5) 펜타닐유도체는특히알펜타닐(INN), 카펜타닐(INN)과레미펜타닐(INN)을포함 한다. 구조안에붙지않은피페리딘고리뿐만아니라, 푸란고리나티오펜고리와같이산소원자나 황원자를가진그밖의헤테로고리를포함하는펜타닐유도체는제외한다(제2934호). 〔원문 Ⅵ-2933-4〕 29.33 (D) 퀴놀린고리나이소퀴놀린고리를가지는화합물(수소를첨가하였는지에상관없이고리가 더이상붙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퀴놀린(quinoline)ㆍ이소퀴놀린(isoquinoline)과이들의유도체: 피리딘고리에 벤젠고리가붙어이루어진두개고리이다. 퀴놀린(quinoline)과이소퀴놀린(isoquinoline)은 콜타르(coal tar)에존재하고, 합성으로도얻어지며불쾌한특유의자극적인냄새를지닌 굴절률이큰무색의액체로서유기합성에사용한다(예: 염료ㆍ의약품). 이들의유도체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메틸퀴놀린(methylquinoline) (2) 이소부틸퀴놀린(isobutylquinoline) (3) 이소프로필퀴놀린(isopropylquinoline) (4) 테트라히드로메틸퀴놀린(tetrahydromethylquinoline)* (5) 3ㆍ4ㆍ5ㆍ6ㆍ7ㆍ8- 히드록시퀴놀린과그염: 히드록실기를퀴놀린분자의고리에 도입시켜얻는다. 이그룹에는8- 히드록시퀴놀린의금속착염(metal complex compound)을포함한다. (6) 페닐퀴놀린카르복시산(페닐신코닌산) : 무색바늘모양이나황백색가루로서항통풍ㆍ 항류마치스제로사용한다. (7) 옥타베린(INN)(6,7-디메톡시-1-(3,4,5-트리에톡시페닐)이소퀴놀린) (8) 엔-메틸모르피난 (9) 3-히드록시-엔-메틸모르피난 (E) 피리미딘고리(수소를첨가하였는지에상관없다)나피페라진고리구조를가진화합물 여기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말로닐우레아(malonylurea)(바르비투르산)와그유도체* : 바르비투르산유도체는 피리미딘화합물의중요한부분이며, 이들은수용성의나트륨염을형성한다. 알킬 (alkyl)로치환된바르비투르산유도체와그들의염은마취제와진정제로서의약용에 사용한다. 이들의대표적인화합물은다음과같다. 바르비탈(INN)(디에틸말로닐우레아)ㆍ 페노바르비탈(INN)(에틸페닐말로닐우레아)ㆍ아모바르비탈(INN)(에틸이소아밀말로닐우레아) ㆍ세코바르비탈(INN)(알릴-1-메틸부틸말로닐우레아)ㆍ시클로바르비탈(INN)(5-시클로헥스 -1-에닐-5-에틸바르비투르산) (2) 티오펜톤나트륨(thiopentone sodium)(펜티오바르비탈나트륨) : 고리식티오우레이드 화합물로서황백색수용성흡습성가루로서불쾌한냄새를가지며마취제로서의약용 에사용한다. (3) 피페라진(piperazine)(디에틸렌디아민) : 특유의냄새를지닌흡습성의결정질의백색 덩어리모양으로서통풍치료제로의약용에사용한다. (4) 2,5-디메틸피페라진(2,5-dimethylpiperazine) : 무색의기름같은액체나페이스트 (paste) 모양으로서요산의용제(溶劑: solvent)로사용한다. 〔원문 Ⅵ-2933-5〕 29.33 (F) 붙지않은트리아진(triazine) 고리(수소를첨가하였는지에상관없다)구조를가지는화합물* 여기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멜라민(melamine)(트리아미노트리아진)* : 광택성이있는백색결정체로서플라스틱 제조에사용한다. (2) 트리메틸렌트리니트라민(trimethylenetrinitramine)(헥소겐) : 폭발성이있는백색 결정성가루로서충격에예민하다. (3) 시아눌산(cyanuric acid)(에놀과케토형) (4) 메텐아민(methenamine)(INN)(헥사메틸렌테트라민)과그염과유도체: 백색등축형의 결정체로서수용성이크며그용도는요산의용제(溶劑: solvent)로서의약품(요로소독제) ㆍ합성수지제조ㆍ고무가황촉진제ㆍ발효방지제등이다. 이호에는의약용의메텐아민의정제(pastille and tablet)(제3004호)과연료용모양[예: 태블릿 (tablet) 모양ㆍ막대(stick) 모양이나이와유사한모양]으로포장한메텐아민(methenamine)은제외 한다(제3606호). (G) 락탐(lactam)* 이들화합물은락톤(lactone)과유사한내부아미드로간주하며물을제거함으로써아미노산 에서얻어진다. 분자들은하나의고리안에한개이상의아미드기를함유하기도한다. 이들은존재하는아미노기의수에따라모노ㆍ디ㆍ트리락탐등으로알려져있다. 이호에는또한락탐(lactam)의에놀호변이성체인락팀(lactim)도포함한다(이들은케톤의 이성체이다). 여기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6-헥산락탐(6-hexanelactam) : 백색결정체로서; 물에용해되며; 자극적인발연체 이다. 플라스틱과인조섬유제조용에사용한다. (2) 이사틴(isatin)(이사트산의락탐) : 광택성황갈색의결정체로서염료제조용과의약용에 사용한다. (3) 2-히드록시퀴놀린(2-hydroxyquinoline)(카르보스티릴) : 오르토아미노신남산의락탐 (4) 3,3-디(파라아세톡시페닐)옥신돌(디아세틸디히드록시디페닐이사틴) : 백색결정질의 가루로서물에용해되지않으며완하제(laxative)로사용한다. (5) 1-비닐-2-피롤리돈(1-vinyl-2-pyrrolidone) : 좋은냄새를지닌황색의결정질 가루로서폴리(비닐피롤리돈)(제39류)의제조와의약용에사용한다. (6) 프리미돈(primidone)(INN)(5-에틸-5-페닐퍼히드로피리미딘-4,6-디온) : 백색의결정 으로물에녹는다. (7) 1,5,9-트리아자시클로도데칸(triazacyclododecane)-2,6,10-트리온(trione) 이호에는분자내제4암모늄염인베타인(트리메틸글리신ㆍ트리메틸글리코콜)은포함되지않는다 (제2923호). 〔원문 Ⅵ-2933-6〕 29.33 (H) 그밖의질소헤테로고리화합물(질소헤테로원자만을함유한것) 여기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카르바졸(carbazole)과그유도체* : 피롤핵(pyrrole nucleus)과두개의벤젠고리를 붙여서유도된것으로서콜타르유(coal tar oil)의중질(heavy) 증류물에존재하고합성 으로도얻어진다. 광택성의결정성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서염료와플라스틱제조에 사용한다. (2) 아크리딘(acridine)과그유도체* : 두개의벤젠고리와피리딘고리를축합하여얻어지는 것으로서콜타르(coal tar)에소량존재하며합성으로얻는다. 염료와특정의의약품제조용 으로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아크리딘유도체(염료구성물이외의것)를분류한다. (a) 프로플라빈(황산수소3,6-디아미노아크리디늄) : 적갈색의결정성가루 (b) 2,5-디아미노-7-에톡시아크리딘의젖산염: 황색의가루 이들두유도체는방부성과살균성을갖고있다. (3) 인돌(indol) : 콜타르(coal tar) 중에존재하나일반적으로는합성으로얻어지는작은 결정질의잎모양으로서무색이나담황색으로공기나빛에노출되면적색으로변한다. 순수하지못한것은배설물의냄새가나며순수한것은꽃냄새가강하게난다. 합성 향료제조와의약용으로사용한다. (4) 베타-메틸인돌(β-methylindole)(스캐톨) : 플레이크(flake) 모양의무색결정체로서; 순수하지못한것은배설물의냄새를지니고있다. (5) 머카프토벤즈이미나졸(mercaptobenziminazole) (6) 프탈히드라지드(phthalhydrazide)(프탈산의히드라지드) (7) 에틸렌이민(ethyleneimine)(아지리딘)과그엔-치환유도체 (8) 포르피린(porphyrin)(포르핀의유도체) (9) 아진포스-메틸(ISO)(오르토,오르토-디메틸-S-[(4-옥소-1,2,3-벤조트리아진-3(4H)-,일)메틸] 디티오포스페이트)(C10H12N3O3PS2). 그러나포르피린(알칼로이드)(porphyrine)은제2939호에분류한다. * * * 이호의특정물질로서국제기구에서마약이나향정신성물질로인정되는것은제29류끝의 표에기록하고있다. 이호에는다염기산의이미드화합물은제외한다. ◦ ◦ ◦ 〔원문 Ⅵ-2933-7〕 29.33 [소호해설] 소호제2933.11호ㆍ제2933.21호와제2933.54호 페나존(phenazone)(소호제2933.11호)ㆍ히단토인(소호제2933.21호)ㆍ바르비투르산(소호제2933.52호)은 복소환식구조에의해특징지어지는물품들이다. 이들물품에대한각각의소호에분류하는이들물품의유도체는 어미화합물의기본구조를유지하고있어야한다. 따라서, 어미화합물과비교할때이들유도체는일반적으로; (a) 변성하지않은관능기(예: 옥소기)를가지고있으며; (b) 이중결합의수와위치를유지하고있고; (c) 치환기(예: 페닐기와페나존의두메틸기)를유지하고있으며; 그리고 (d) 수소원자만이보다더치환되어진다[예: 바르비투르산의피리미딘고리내의수소원자가알킬기(基: alkyl radical)로치환되어진다]. 그러나, 어미화합물의에놀형에서얻은염은케토형의유도체로간주한다. 소호제2933.79호 동일고리에락탐기의질소원자이외의부가헤테로원자(hetero-atom)를함유하고있는락탐(예: 디락탐)은 락탐에대한소호에분류하여서는안된다. 이러한경우부가헤테로원자는분류를결정하는요인이된다. 따라서, 예를들면, 옥사제팜(INN)은소호제2933.79호에분류하지않고소호제2933.91호에분류한다. 만일아미드관능이두개이상의고리중일부를형성하고있고이들고리중하나가부가헤테로원자(락탐기의 질소원자이외의것)를함유하고있지않다면그분자는락탐(lactam)으로간주하여야한다. 소호제2933.79호에분류하려면, 락탐(lactam)은각각의말단에적어도한개이상의탄소원자에의해분리되는 서로다른락탐기(lactam group)를가지고있어야한다. 그러나이소호에는탄소원자가분리되어있고락탐기에 근접하여옥소기(oxo group)(>C=O)ㆍ이미노기(imino group)(>C=NH)ㆍ티옥소기(thioxo group) (>C=S)를 형성하는물품은포함되지않는다. 따라서예를들면, 바르비투르산(barbituric acid)은소호제2933.79호 에서제외한다(소호제2933.52호)*. 〔원문 Ⅵ-2934-1〕 29.34 29.34 - 핵산과이들의염(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상관없다), 그밖의헤테로고리 화합물 2934.10 - 붙지않은티아졸고리(수소를첨가하였는지에상관없다) 구조를가지는화합물 2934.20 - 벤조티아졸고리의구조를가지는화합물(수소를첨가하였는지에상관없으며고리가 더이상붙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2934.30 - 페노티아진고리의구조를가지는화합물(수소를첨가하였는지에상관없으며고리가 더이상붙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 기타 2934.91 -- 아미노렉스(INN)ㆍ브로티졸람(INN)ㆍ클로티아제팜(INN)ㆍ클록사졸람(INN)ㆍ덱스트 로모라마이드(INN)ㆍ할록사졸람(INN)ㆍ케타졸람(INN)ㆍ메소카브(INN)ㆍ옥사졸람(INN)ㆍ 페몰린(INN)ㆍ펜디메트라진(INN)ㆍ펜메트라진(INN)ㆍ서펜타닐(INN)과이들의염 2934.92 -- 그밖의펜타닐과그유도체 2934.99 -- 기타 이호에는핵산(nucleic acid)과그염을포함한다. 이들은동식물세포의핵에서발견되는 핵산단백질형태(단백질과결합될때)의착화합물이다. 이들은당과피리미딘(pyrimidine)이나 퓨린(purine)화합물과함께인산의결합물이다. 일반적으로백색가루상태이며물에녹는다. 이산(acid)이나흔히이들염(예: 핵산나트륨과핵산구리)은강장제와신경계통용흥분제와 요산용용제(溶劑: solvent)로서사용한다. 이호에분류하는헤테로고리(heterocyclic) 화합물은다음과같다. (A) 붙지아니한티아졸고리(thiazole ring)(수소를첨가하였는지에상관없다)* “티아졸(thiazole)”이라는용어에는1,3-티아졸과1,2-티아졸(이소티아졸)이모두포함한다. (B) 벤조티아졸고리(benzothiazole ring-system)를가지는화합물(수소를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이, 고리가더이상붙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벤조티아졸(benzothiazole)”이라는용어에는1,3-벤조티아졸과1,2-벤조티아졸(벤지소티아졸) 이모두포함한다. 여기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머카프토벤조티아졸(mercaptobenzothiazole) : 황백색고운가루상태로고무가황 촉진제로사용한다. (2) 디벤조티아조릴디술파이드(dibenzothiazolyl disulphide) : 고무가황촉진제로사용한다. (3) 입사피론(ipsapirone)(INN)(2-[4-(4-피리미딘-2-일피페라진-1-일)부틸]-1,2-벤조티아졸 - 3(2H)-온1,1-디옥사이드) : 불안완화제로사용한다. (4) 디히드로티오-파라-톨루이딘(4-(6-메틸-1,3-벤조티아졸-2-일)아닐린) 〔원문 Ⅵ-2934-2〕 29.34 (C) 페노티아진고리(phenothiazine ring-system)를가지는화합물(수소를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이, 고리가더이상붙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여기에는특히다음것을포함한다. 페노티아진(phenothiazine)(티오디페닐아민) : 광택성의황색플레이크(flakes) 모양이나 회녹색의가루로서염료제조등에사용한다. (D) 그밖의헤테로고리(heterocyclic) 화합물 여기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설톤(sultone)* : 이들은히드록시술폰산의분자내에스테르로간주하며술폰프탈레인 (sulphonephthaleins)을포함한다. 예: (a) 페놀레드(phenol red)(페놀술폰프탈레인)* : 의약용과분석용지시약으로사용한다. (b) 티몰블루(thymol blue)(티몰술폰프탈레인) : 시약으로사용한다. (c) 1,3-프로판설톤(1,3-propanesultone) (2) 설탐(sultams)* : 이들은아미노술폰산의분자내아미드로간주한다. 이들은과산 (periacid)으로부터얻어지고, 나프토설탐-2,4-디술폰산이포함되며SS산(8-아미노-1- 나프톨-5,7-디술폰산이나1-아미노-8-나프톨-2,4-디술폰산)의제조에사용한다. (3) 티오펜(thiophen) : 콜타르와갈탄타르에존재하며, 합성으로도얻어지고, 유동성무색 액체로서벤젠과같은냄새를갖는다. (4) 푸라졸리돈(furazolidone)(INN)(3-(5-니트로푸르푸릴리덴아미노)옥사조리딘-2-온)* (5) 아데노신트리-나피로-인산 (6) 3-메틸-6,7-메틸렌디옥시-1-(3,4-메틸렌디옥시벤질)-이소퀴놀린히드로클로라이드 (7) 3-메틸-6,7-메틸렌디옥시-1-(3,4-메틸렌디옥시페닐)이소퀴놀린 (8) 펜타닐유도체는서펜타닐(INN)을포함하는데, 이것은물에거의녹지않는백색분말 이다. 이것은합성오피오이드계진통제이다. 이호에분류되기위한이들의유도체는그구조안에붙지않은피페리딘고리뿐만아니라, 푸란고리나 티오펜고리와같이산소원자나황원자를가진그밖의헤테로고리를포함하여야한다. 질소원자만을함유한헤테로고리를가진펜타닐유도체는제외한다(제2933호). 이호에는제2852호에해당하는핵산수은(mercury nucleates)과제2930호의티오알데히드의환식중합체는 제외한다. * * * 이호의특정물질로서국제기구에서마약이나향정신성물질로규정된것은제29류끝의표에 기록하고있다. 〔원문 Ⅵ-2935-1〕 29.35 29.35 – 술폰아미드* 2935.10 - 엔-메틸과불화옥탄술폰아미드 2935.20 - 엔-에틸과불화옥탄술폰아미드 2935.30 - 엔-에틸-엔-(2-히드록시에틸)과불화옥탄술폰아미드 2935.40 - 엔-(2-히드록시에틸)-엔-메틸과불화옥탄술폰아미드 2935.50 - 그밖의과불화옥탄술폰아미드 2935.90 - 기타 술폰아미드는(R1SO2NR2R3)의일반식을가지고있으며여기에서R1은이산화황(SO2) 그룹 에직접붙어있는탄소원자를갖고있는여러가지복합물의유기기(有機基: organic radical) 이며R2와R3는수소나그밖의원자이거나여러가지복합물의무기기(無機基)나유기기(이중 결합이나고리를포함한다)이다. 강한살세균제로서의약용에많이사용한다. 이호에는특히 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N-알킬과불화옥탄술폰아미드* : 예로서는N-메틸과불화옥탄술폰아미드나N-에틸 -N-(2-히드록시에틸)과불화옥탄술폰아미드를들수있다. 이화학품들은분해되어 과불화옥탄술포네이트(PFOS)를형성한다(제2904 호, 제2922 호, 제2923 호, 제3808 호와 제3824 호도참조). (2) 오르토톨루엔술폰아미드 (3) 오르토술파모일벤조산 (4) 파라술파모일벤질아민 (5) 파라아미노벤젠술폰아미드(H2NC6H4SO2NH2)(술파닐아미드)* (6) 파라아미노벤젠술폰아세트아미드 (7) 구연산실데나필(비아그라) (8) 술파피리딘(INN)이나파라아미노벤젠술폰아미도피리딘 (9) 술파디아진(INN)이나파라아미노벤젠술폰아미도피리미딘 (10) 술파메라진(INN)이나파라아미노벤젠술폰아미도메틸피리미딘 (11) 술파티오우레아(INN)나파라아미노벤젠술폰아미도티오우레아 (12) 술파티아졸(INN)이나파라아미노벤젠술폰아미도티아졸 (13) 술폰아미드의염화물(염소원자가직접질소와결합하여있는지에는상관없다)(예: “클로라민” 으로알려져있는술폰클로라미드나엔-클로로술폰아미드; “클로로티아지드”나6-클로로 -7-술파모일벤조-1,2,4-티아디아진-1,1-디옥사이드; 6-클로로-3,4-디히드로-7-술파모일벤조 -1,2,4-티아디아진1,1-디옥사이드) 이호에는술폰아마이드그룹의모든S-N 결합이고리의일부분인화합물을제외한다. 이들물품은제2934호의그밖의헤테로고리(heterocyclic) 화합물[설탐(sultam)]이다.  〔원문 Ⅵ-2936-1〕 제29류/제11절 제11절 프로비타민ㆍ비타민ㆍ호르몬 (제2936호- 제2937호) 총설 이절에는상당히복잡한화학구조를갖고있는화합물그룹인활성물질을분류하는데이들은 동․식물성유기체가적당한기능을하게하고조화로운발육을하는데필수적인성분들이다. 이들은생리적작용을주로하며이들의특성때문에의약과공업용으로사용한다. 이절에서, “유도체(derivative)”란해당호서두의화합물에서얻어질수있는화학화합물로서 기본화학구조를포함하여어미화합물의본질적인특성을유지하고있는것을가리킨다. 29.36 - 프로비타민과비타민(천연의것과이와동일한구조를가지는합성의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프로비타민농축물과비타민농축물을포함한다), 이들의유도체 로서주로비타민으로사용하는것과이들의상호혼합물(용매에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비타민과이들의유도체(혼합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2936.21 -- 비타민A와이들의유도체 2936.22 -- 비타민B1과이들의유도체 2936.23 -- 비타민B2와이들의유도체 2936.24 -- 디-판토텐산이나디엘-판토텐산(비타민B5)과이들의유도체 2936.25 -- 비타민B6와이들의유도체 2936.26 -- 비타민B12와이들의유도체 2936.27 -- 비타민C와이들의유도체 2936.28 -- 비타민E와이들의유도체 2936.29 -- 그밖의비타민과이들의유도체 2936.90 - 기타(천연의프로비타민농축물과비타민농축물을포함한다) 비타민은활성제(active agent)로서인체와그밖의동물의조직체가적당한기능을하는데 중요한것으로일반적으로체외에서얻어지며복잡한화학구조를갖고있다. 비타민은인체내 에서는합성이되지않으므로완성된형이나거의완성된형(프로비타민)으로체외에서섭취된다. 비교적소량으로효과가있으며, 외생적인생체촉매로서간주한다. 비타민의결핍은신진대사를 저해하고나아가서비타민결핍증을일으킨다. 〔원문 Ⅵ-2936-2〕 29.36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프로비타민과비타민(천연의것인지합성의것인지에상관없다)과주로비타민으로서 사용하는것들의유도체 (b) 천연비타민들의농축물(예: 비타민A나비타민D 등의농축물) ; 비타민영양가를높이기 위하여이들비타민을농축한형태이다. 이들농축물들은동물사료첨가용으로사용하거나 비타민유리(遊離: isolation)용에사용한다. (c) 비타민, 프로비타민이나농축물의혼합물: 예를들면, 여러가지의비율로된천연의 비타민A나비타민D의농축물로서비타민A나비타민D가추가로첨가되어있다. (d) 앞에서설명한물품을용제(溶劑: solvent)(예: 올레산에틸ㆍ프로판-1,2-디올ㆍ에탄디올 ㆍ식물유)에희석한것 이호의물품은보존이나수송의목적으로아래와같이안정화시킬수도있다. - 산화방지제를첨가한것 - 고결방지제(anti-caking agent)(예: 탄수화물)를첨가한것 - 특정한물질(예: 젤라틴ㆍ왁스나지방)로도포한것(가소화시킨것인지에상관없다)이나 - 적절한물질(예: 실릭산)에흡수시킨것 다만, 앞에서설명한첨가량이나흡수처리가이들물품의보존이나운송에필요한양(量) 이나흡수처리를초과하지않고, 해당물품의기본적특성의변경을가져오지않고특히 일반용도보다도특정용도에적합하도록되지않는경우로한정한다. 제2936호의프로비타민과비타민으로분류하는물품의목록 다음의각그룹별제품의목록은전부를나열한것은아니며, 다만, 예를들어설명하는것이다. (A) 프로비타민(provitamin) 프로비타민D (1) 비자외선조사(照射: non-irradiated) 에르고스테롤(ergosterol)이나프로비타민D2 : 에르고스테롤은호밀의맥각균ㆍ양조용효모ㆍ버섯과그밖의균류에서발견된다. 이것은 비타민작용을하지않는다. 공기중에서는황색으로변하는백색의플레이크(flake)로서 물에는녹지않으나알코올과벤젠에는녹는다. (2) 비자외선조사(照射)의7-데히드로콜레스테롤이나프로비타민D3 : 동물의피부중에 존재하며이는울그리스(wool grease)나레시틴(lecithin)을제조할때부산물로부터추출 된다. 플라테렛트(platelet)는물에녹지않으며유기용제에녹는다. (3) 비자외선조사(照射)의22,23-디히드로엘고스테롤이나프로비타민D4 (4) 비자외선조사(照射)의7-데히드로-베타-시토스테롤이나프로비타민D5 〔원문 Ⅵ-2936-3〕 29.36 (5) 비자외선조사(照射)의엘고스테릴아세테이트 (6) 비자외선조사(照射)의7-데히드로엘고스테릴아세테이트 (7) 비자외선조사(照射)의22,23-디히드로엘고스테릴아세테이트 (B) 비타민A와이들의유도체(주로비타민으로서사용하는것) 비타민A(성장이나항결막건조증비타민)는신체의정상발육특히피부․골과눈의강막에 중요하다. 이비타민A는상피계통의정상적인감염저항력을유지하는데도움을줄뿐만 아니라정상적인생식작용과유즙분비를위하여필요하다. 이들은지방에녹으며일반적으로 물에는녹지않는다. (1) 비타민A1 알코올(악세로프톨ㆍ레티놀(INN)) 비타민A1 알데히드(레티넨-1ㆍ레티날) 비타민A1산(트레티노인(INN)ㆍ레티노산) 비타민A1은동물성물품(해수어ㆍ낙농품ㆍ알) 중에알코올이나지방산에스테르(ester)의 형태로존재하고있다. 주로신선한어간유(魚肝油: fish liver oil)에서추출되며또한합성에 의해서도얻어진다. 이는실온(室溫)에서기름상태를유지하는황색의고체이며냉각하면황 색의결정체로된다. 공기속에서는불안정하므로산화방지제를첨가하여안정화시킬때가 있다. (2) 비타민A2 알코올(3-데히드로악세로프톨,3-데히드로레티놀) 비타민A2 알데히드(레티넨-2,3-데히드로레티날) 비타민A2는비타민A1처럼천연에광범위하게존재하지는않으나담수어에서추출되며 비타민A2 알코올은결정화하지않으나비타민A2 알데히드는오렌지색의결정체로얻어진다. (3) 초산․팔미트산비타민A와그밖의지방산에스테르(ester) : 이들은합성비타민A로 부터얻어지며; 산화에민감하며아세트산비타민A는황색의가루이며팔미트산비타민A는 황색의액체로서순수상태에서결정화될수있다. (C) 비타민B1과이들의유도체(주로비타민으로사용하는것) 비타민B1은신경염방지용비타민이며각기병예방에중요한물품이며탄수화물의신진대사에 중요하다. 여러가지의다발성신경염ㆍ위장장애의치료와적당한식욕을유지하는데사용한다. 이비타민은물에녹으며, 열에매우불안정하다. (1) 비타민B1[티아민(INN)ㆍ애뉴린] : 티아민(thiamine)은많은동식물(예: 곡물의외피ㆍ양조용 효모ㆍ돈육ㆍ간(liver)ㆍ낙농품ㆍ알등)의조직중에존재하며; 일반적으로합성에의하여 제조되고백색의결정질가루로서공기속에서는안정하다. (2) 염산티아민(thiamine hydrochloride) : 백색의결정질가루로서흡습성이며매우불안정하다. (3) 모노질산티아민(thiamine mononitrate) : 백색의결정질가루로서상당히안정하다. (4) 티아민-1,5-염(thiamin-1,5-salt)(애뉴린-1,5-염,애뉴린나프탈렌-1,5-디술폰산염) 〔원문 Ⅵ-2936-4〕 29.36 (5) 염산살리실산티아민(thiamine salicylate hydrochloride)(염산살리실산애뉴린) (6) 염소브롬화살리실산티아민(thiamine salicylate hydrobromide)(염소브롬화살리실산애뉴린) (7) 요도티아민(iodothiamine) (8) 염산요도티아민(iodothiamine hydrochloirde) (9) 요드화수소요도티아민(iodothiamine hydriodide) (10) 비타민B1의오르토인산에스테르(orthophosphoric ester)나오르토인산티아민과 이에스테르의모노-, 디-염산과모노인산염 (11) 비타민B1의니코틴산에스테르(nicotinic ester) (D) 비타민B2와이들의유도체(주로비타민으로사용하는것) 비타민B2는영양제와성장촉진비타민이며; 탄수화물용이용인자(utilisation factor)로서 생리적으로중요하며물에녹으며열에안정하다. (1) 비타민B2[리보플라빈(INN)ㆍ락토플라빈] : 여러가지의생산품과식료품중에비타민B1과 결합하여존재하고있으며증류와발효잔유물과소의간(beef liver)으로부터추출되며합성에 의해서도얻는다. 오렌지노란색결정으로서빛에상당히민감하다. (2) 리보플라빈5'-오르토인산에스테르나5'-오트토인산리보플라빈과그나트륨이나 디에탄올아민염: 리보플라빈보다물에잘녹는다. (3) (히드록시메틸)리보플라빈이나메틸올리보플라빈 (E) D-나DL-판토텐산(비타민B5로알려져있다)과 이들의유도체(주로비타민으로사용하는것) 이들화합물은머리카락회색방지ㆍ피부발육과지방과탄수화물의신진대사작용을한다. 선(gland)ㆍ간(liver)ㆍ위장ㆍ호흡기의활동에필수적이며, 물에녹는다. (1) D-나DL-판토텐산[엔-(알파ㆍ감마-디히드록시-베타ㆍ베타-디메틸부티릴)-베타-알라닌] : 이비타민은비타민B5로알려져있고, 생물의세포와조직(예: 포유동물의간ㆍ콩팥ㆍ배아ㆍ효모 ㆍ밀크ㆍ조당밀등) 중에존재한다. 일반적으로합성에의하여얻어진다. 황색점성의기름 상태로서; 물과대부분의유기용제에서서히녹는다. (2) D-와DL-판토텐산나트륨 (3) D-와DL-판토텐산칼슘: 비타민B5의가장일반적인형태이며백색가루로물에녹는다. (4) 판토테닐알코올(pantothenyl alcohol)이나판토테놀(D-와DL-)(알파,감마-디히드록시 -엔-3-히드록시프로필-베타,베타-디메틸부티르아미드) : 점성질의액체로서물에녹는다. 〔원문 Ⅵ-2936-5〕 29.36 (5) 디-판토테놀에틸에테르(D-pantothenol ethyl ether)(디-알파,감마-디히드록시-엔-3- 에톡시프로필-베타,베타-디메틸부티르아미드) : 점성질의액체로서물과의혼합이용이하고 유기용제에쉽게녹는다. (F) 비타민B6과이들의유도체(주로비타민으로사용하는것) 비타민B6은항피부염성비타민(피부보호)이다. 이것은신경계ㆍ영양과아미노산ㆍ단백질과 지방질의신진대사작용에대한역할을한다. 임신또는수술후상태에따른구토등에사용한다. 물에녹고빛에상당히민감하다. (1) 피리독신(pyridoxine)(INN)이나아데르민(피리독솔)(3-히드록시-4,5비스(히드록시메틸)-2- 메틸피리딘) 피리독살(4-포르밀-3-히드록시-5-히드록시메틸-2-메틸피리딘) 피리독사민(4-아미노메틸-3-히드록시-5-히드록시메틸-2-메틸피리딘) 이들비타민B6의세가지의형태는양조용효모ㆍ사탕수수ㆍ곡물의외피ㆍ쌀겨ㆍ밀배아유 (wheat germ oil)ㆍ아마인유ㆍ포유동물과어류의간(liver)ㆍ육(meat)과지방에함유되어 있으며대부분이합성으로제조되고있다. (2) 염산피리독신(pyridoxine hydrochloride) 오르토인산피리독신 피리독신트리팔미트에스테르 염산피리독살 이염산피리독사민 인산피리독사민 이들은비타민B6의정상적인모양이며무색의결정이나플레이크(flake) 모양이다. (3) 피리독신오르토인산에스테르(pyridoxine orthophosphoric ester)와그나트륨염 피리독살오르토인산에스테르와그나트륨염 피리독사민오르토인산에스테르와그나트륨염 (G) 비타민B9와이들의유도체(주로비타민으로사용하는것) 비타민B9는혈액세포의성장에필수적인것으로서악성빈혈치료에유효하다. 시금치ㆍ녹색 식물ㆍ양조용효모ㆍ동물의간등에함유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는합성에의하여제조된다. (1) 비타민B9(폴릭산(INN)이나테로일글루탐산)와그나트륨염과칼슘염 〔원문 Ⅵ-2936-6〕 29.36 (2) 폴린산(INNM)(5-포르밀-5,6,7,8-테트라히드로테로일글루탐산) (H) 비타민B12[시아노코발아민(INN)와그밖의코발아민(히드록 소코발아민ㆍ메틸코발아민ㆍ니트로코발아민ㆍ술피토코발아민과이들의유도체 비타민B12는악성빈혈치료에있어서비타민B9보다더욱효과가있다. 분자량이크고코발트를 함유하고있으며포유동물과어류의간(liver)ㆍ육(肉)ㆍ알(卵)ㆍ밀크등에여러가지형태로 존재하고있으며항생물질배양폐액(spent antibiotic liquor)ㆍ사탕무당밀(糖蜜: molasses)ㆍ유장 (乳獎: whey) 등에서얻어지며암적색의결정체로서물에녹는다. (IJ) 비타민C와이들의유도체(주로비타민으로사용하는것) 비타민C는항괴혈병비타민으로서감염에저항력을증가시키며물에녹는다. (1) 비타민C(L-이나DL-아스코르브산(INN)) :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은많은식물성식품 (과실ㆍ녹색채소ㆍ감자등)이나동물성물품(간ㆍ비장ㆍ부신ㆍ뇌ㆍ밀크등) 중에함유되어 있으며; 레몬주스ㆍ풋고추와고추ㆍ파란아니시드잎ㆍ용설란(agave) 섬유의처리잔류액으 로부터추출할수있다. 오늘날에는대부분이합성에의하여제조한다. 백색의결정질가루로서 건조한공기중에서상당히안정하며강한환원제로서작용한다. (2) 아스코르브산나트륨 (3) 아스코르브산칼슘과아스코르브산마그네슘 (4) 스트론튬(엘)아스코르보신코니네이트(스트론튬(엘)아스코르보-2-페닐퀴놀린-4-카르복실 레이트) (5) 아스코르브산사르코신 (6) 아스코르브산엘-알기닌 (7) 팔미트산아스코빌(Ascorbyl palmitate) : 비타민C의지방에녹는형상으로서지방과 기름의유화제와산화방지제로사용한다. (8) 하이포린산아스코르브산칼슘 (9) 아스코르보글루탐산나트륨 (10) 아스코르보글루탐산칼슘 (K) 비타민D와이들의유도체(주로비타민으로사용하는것) 비타민D는항구루병비타민이다. 동식물중인산과칼슘의이용을조정하고이빨과뼈의발육을 돕고; 지방에녹는다. 비타민D는일반적으로동식물중에서생성과변환되는스테롤이나스테롤 유도체인프로비타민D를자외선조사(照射: irradiation)나활성화하여얻는다. 〔원문 Ⅵ-2936-7〕 29.36 (1) 비타민D2와이와유사한작용을하는이들의유도체 (a) 비타민D2와활성화나자외선조사(照射: irradiation)된엘고스테롤(ergosterol) [칼시페롤(calciferol)ㆍ엘고칼시페롤(ergocalciferol)] : 백색의결정질가루로서공기ㆍ빛 이나열에노출되면황색으로변하며; 물에녹지않으며, 지방에녹는다. 코코아두와어류의 간(肝)에함유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는프로비타민D2를활성화나자외선조사(照射 : irradiation)하여제조된다. (b) 비타민D2의초산과그밖의지방산에스테르(ester) (2) 비타민D3와이와유사한작용을하는이의유도체 (a) 비타민D3과활성화되거나자외선조사된7-데히드로콜레스테롤(콜레칼시페롤) : 백색의 결정질가루로서공기속에서는서서히변질되며; 물에녹지않으며, 지방에녹는다. 어유(魚油)나어간유(魚肝油)로부터추출되며일반적으로는프로비타민D3을활성이나 자외선조사(照射: irradiation)하여제조되며비타민D2보다활성이더강하다. (b) 활성화되거나자외선조사(照射: irradiation)된초산-7-데히드로콜레스테릴과그밖의 비타민D3의지방산에스테르(ester) (c) 비타민D3-콜레스테롤분자화합물 (3) 비타민D4와활성화되거나자외선조사(照射: irradiation)된22, 23-디히드로엘고스테롤: 백색의플레이크(flake)로서비타민D2보다생물적인활성이낮다. (4) 비타민D5와활성화되거나자외선조사(照射: irradiation)된7-데히드로-베타-시토스테롤 (L) 비타민E와이들의유도체(주로비타민으로사용하는것) 비타민E는항불임성비타민으로서신경과근육계에중요하며지방에녹는다. (1) 비타민E나(D-와DL-)-알파토코페롤, 베타토코페롤과감마토코페롤: 토코페롤 (tocopherol)은여러가지의동식물(예: 코코아두ㆍ목면의종자ㆍ식물유ㆍ콩과의잎ㆍ사라다 잎ㆍ자주개자리ㆍ낙농품등) 생산품중에존재하며주로밀배아유(wheat germ oil)에서추출 된다. 또한라세미체(racemic isomers)는합성에의하여얻는다. 무색의기름(油: oil) 상태 로서물에녹지않으며알코올ㆍ벤젠과지방에녹으며; 산소와빛이없는곳에서는열에 안정하다. 또한이의산화방지성으로인해지방과식품에서산화억제제로사용하는데적합 하다. (2) 초산알파토코페릴ㆍ숙신산수소에이토코페릴ㆍ숙신산폴리에틸렌글리콜 알파토코페릴 (숙신산폴리에틸렌글리콜알파토코페릴으로도알려져있다). (3) 인산이나트륨알파토코페릴 (4) 디아미노초산토코페릴 (M) 비타민H와이들의유도체(주로비타민으로사용하는것) 비타민H는특정의미생물증식에필요하며피부ㆍ근육과신경계통의건강보호에필수적인 것이다. 물에녹고열에는안정하다. 〔원문 Ⅵ-2936-8〕 29.36 (1) 비타민Hㆍ비오틴(biotin) : 비오틴은알의노른자위(난황)ㆍ콩팥ㆍ간ㆍ밀크ㆍ양조용효모 ㆍ당밀등에함유되어있으며합성으로제조된다. (2) 비오틴메틸에스테르(biotin methyl ester) (N) 비타민K와이들의유도체(주로비타민으로사용하는것) 비타민K는항출혈인자로서혈액속의응혈소의함량을유지하고모세관저항을증진시켜 혈액응고를촉진한다. (1) 비타민K1 (a) 피토메나디온(INN)ㆍ필로퀴논ㆍ피토나디온ㆍ3-피틸메나디온(2-메틸-3-피틸-1,4- 나프토퀴논). 건조자주개자리로부터추출하며; 개암나무의잎ㆍ밤의잎ㆍ보리의새싹ㆍ 귀리의새싹ㆍ꽃양배추ㆍ양배추ㆍ시금치ㆍ토마토ㆍ식물유등에존재하며또한합성으로 얻어진다. 밝은황색의기름으로서지방에녹으며; 열에는안정하나햇빛에는불안정하다. (b) 산화비타민K1(에폭시드) (2-메틸-3-피틸-1,4-나프토퀴논-2,3-옥사이드나2-메틸-3- 피틸-2,3-에폭시-2,3-디히드로-1,4-나프토퀴논) (c) 디히드로필로퀴논(3-디히드로피틸-2-메틸-1,4-나프토퀴논) (2) 비타민K2 나파르노퀴논(3-디파르네실-2-메틸-1,4-나프토퀴논). 부패한정어리육으로부터 추출되며비타민K1보다는활성이약하다. 황색의결정체로서빛에는매우불안정하다. (O) 비타민PP(니코틴산이나니코틴아미드, 또는비타민B3라고도한다)와 주로비타민으로사용되는이들의유도체 비타민PP는항펠라그라(anti-pellagra) 비타민으로서성장ㆍ산화ㆍ세포호흡ㆍ단백질과탄수 화물신진대사작용에필수적인것이다. (1) 니코틴산(INN)(베타카르복시산피리딘ㆍ니아신) : 동물계(예: 포유동물의간ㆍ콩팥ㆍ신선육과 특정의어류)와식물계[양조용효모ㆍ곡물의씨눈(germ)과과일껍질(果皮: pericarp) 등]. 합성으로제조되며무색의결정체로서알코올에녹으며지방에녹으며; 비교적열과산화에 안정하다. (2) 니코틴산나트륨(sodium nicotinate) (3) 니코틴산칼슘(calcium nicotinate) (4) 니코틴아미드(nicotinamide)(INN)(니코틴산아미드ㆍ니아신아미드) : 근원ㆍ성질과용도는 니코틴산과같으며, 합성으로얻어지고물에녹으며열에안정하다. (5) 염산니코틴아미드(nicotinamide hydrochloride) (6) 니코티노모르폴리드(nicotinomorpholide) 〔원문 Ⅵ-2936-9〕 29.36 제외규정 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 (1) 다음에열거한물품은간혹비타민으로부르기도하지만비타민작용을하지않으며, 비타민작용을 하더라도그밖의용도와관련하여볼때비타민의작용은제2차적이다. (a) 메소이노시톨ㆍ묘이노시톨ㆍ아이이노시톨이나메소이노사이트(제2906호)는위장과간장장해에 사용한다(특히, 헥사인산칼슘이나마그네슘). (b) 비타민H1 : 파라이미노벤조산(제2922호)(성장촉진과일부의술폰아미드의항세균발육억제작용을 중화한다) (c) 콜린(choline)이나비리네우린(제2923호) : 지방의신진대사를안정화한다. (d) 비타민B4 : 아데닌이나6-아미노퓨린(제2933호).(이는혈액병후회복과종양치료에사용한다) (e) 비타민C2 나P : 씨트린ㆍ헤스페리딘ㆍ루토시드(루틴)ㆍ애스큘린(제2938호).(지혈인자로서나모세 혈관저항성증진을위하여사용한다) (f) 비타민F : 리놀레(linoleic)나리놀산(linolic acid)(알파와베타)ㆍ리놀렌산ㆍ아라키돈산(제3823호). (이는피부염과간장장해치료에사용한다) (2) 비타민의합성대용물 (a) 비타민K3 : 메나디온ㆍ메나프톤ㆍ메틸나프톤ㆍ2-메틸-1,4-나프토퀴논; 2-메틸-1,4-나프토퀴논비술 파이트유도체의나트륨염(제2914호) ; 메나디올ㆍ1,4-디히드록시-2-메틸나프탈렌(제2907호) (b) 비타민K6 : 1,4-디아미노-2-메틸나프탈렌(제2921호) (c) 비타민K5 : 염산4-아미노-2-메틸-1-나프톨(제2922호) (d) 시스테인: 비타민B 대용물(제2930호) (e) 프티오콜: 2-히드록시-3-메틸-1,4-나프토퀴논(비타민K 대용물)(제2941호) (3) 엘고스테롤이외의스테롤: 콜레스테롤ㆍ시토스테롤ㆍ스티그마스테롤과비타민D2를제조할때얻어지는 스테롤(타키스테롤ㆍ루미스테롤ㆍ톡시스테롤ㆍ수프라스테롤)(제2906호) (4) 제3003호나제3004호에해당되는의약품 (5) 크산토필(xanthophyll) : 천연의카로티노이드(carotenoid)(제3203호) (6) 프로비타민A[알파(α)ㆍ베타(β)와감마(γ)-카로틴과크립토크산틴](착색물질로사용한다)(제3203호와 제3204호) ◦ ◦◦ [소호해설] 소호제2936.90호 이소호는특히둘이상의비타민유도체의혼합물을포함한다. 그러므로예를들면, 화학적합성즉, 미리 결정된비율에의한디-판토락톤ㆍ아미노-3-프로파놀-1 와3-에톡시프로필라민의반응에의하여얻어진디- 판토테놀에틸에테르(ether)와덱스판테놀의혼합물은소호제2936.90호의“그밖의것(Others)”로분류하여야 하며, D-나DL-판토텐산의혼합되지않은유도체(소호제2936.24호)로분류하여서는안된다. 〔원문 Ⅵ-2937-1〕 29.37 29.37 - 호르몬ㆍ프로스타글란딘ㆍ트롬복산ㆍ류코트리엔(천연의것과이와동일한구조를 가지는합성의것으로한정한다), 이들의유도체와이와유사한구조를가지는 것으로서주로호르몬으로사용되는것(변성된폴리펩타이드체인을가진것을 포함한다)(+) - 폴리펩타이드호르몬, 프로테인호르몬, 글리코프로테인호르몬, 이들의유도체와 이와유사한구조를가지는것 2937.11 -- 소마토트로핀, 그유도체와이와유사한구조를가지는것 2937.12 -- 인슐린과그염 2937.19 -- 기타 - 스테로이드호르몬, 이들의유도체와이와유사한구조를가지는것 2937.21 -- 코르티손ㆍ히드로코르티손ㆍ프레드니손(데히드로코르티손)ㆍ프레드니소론(데히드로 히드로코르티손) 2937.22 --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할로겐화유도체 2937.23 -- 에스트로겐과프로게스토겐 2937.29 -- 기타 2937.50 - 프로스타글렌딘, 트롬복산과류코트리엔, 이들의유도체와이와유사한구조를 가지는것 2937.90 - 기타 이호에는다음것을포함한다: (I) 천연호르몬: 사람이나동물의살아있는조직에서생성되는활성물질로서극히소량으로 특정기관의기능을억제하거나자극한다. 기관에직접작용하거나합성을조절하고2차혹은 3차호르몬계의분비에관여한다. 호르몬의성질을나타내는기본적인특징은반응을일으키기 위해서스테레오분자수용체(stereospecific molecular receptor)와결합한다는것이다. 이물질의 분비는보통내분비선에의하여교감계와부교감계에의해지배된다. 호르몬은사람이나 동물체내의혈액, 임파액이나그밖의액체에의해운반된다. 호르몬은내분비선과외분비선 (exocrinal)이나여러세포조직중에서생성된다. 혈액을통한운반이호르몬의반응을위해 필수적인것만은아니다. 반응은호르몬을방출시킨세포안의수용체[측분비(側分泌: paracrine) 조절]나세포위의수용체(자가분비조절)와결합하여호르몬을간질액안으로방출 시켰을때도나타난다. (II) 천연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ㆍ트롬복산(thromboxane)과류코트리엔(leukotriene) : 신체에서분비되는것으로국소호르몬으로작용한다.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은호르몬이나 이와유사한물질로서피부조직에의해서합성되며, 특정한세포수용체를결합시키는역할(국소의 세포환경에서작용한다)과여러가지의조직에서세포활동의조절제로서작용한다. 이러한세종류의 화학적물질들(아라키돈산의유도체)은“호르몬과유사한작용(hormone-like action)”을하는것으로 알려져있다. (III) 합성(생물공학적인과정을포함한다)에의해재생되는천연호르몬ㆍ프로스타글란딘 (prostaglandin)ㆍ트롬복산(thromboxane)과 류코트리엔(leukotriene) : 이것은천연물질과같은화학구조를가지고있다. (IV) 천연이나합성호르몬의유도체, 프로스타글란딘ㆍ트롬복산(thromboxane)과류코트리엔 [예를들어염ㆍ할로겐화유도체ㆍ고리식아세탈ㆍ에스테르(ester) 등]과혼합유도체[할로겐화 유도체의에스테르(ester)] (주로호르몬으로서사용하는경우로한정한다) 〔원문 Ⅵ-2937-2〕 29.37 (V) 호르몬ㆍ프로스타글란딘ㆍ트롬복산과류코트리엔의유사체: 유사체(analogue)라는말은모체 합성물과유사한구조적관계를가지는화학물질을말하지만유도체로간주하지는않는다. 그것은 천연합성물과구조적인유사성을가지는합성물들을포함하지만다른물질들에의해대체된구조 안에는하나나그이상의원자를가진다. (a) 폴리펩티드(polypeptide)의호르몬의유사체는천연폴리펩티드(polypeptide) 고리안에서첨가 ㆍ분리ㆍ대체와특정한아미노산의변화를통해형성된다. 성장호르몬소마토트로핀의유사체인 소마트렘(somatrem)(INN)은아미노산말단을천연소마토트로핀분자에첨가하여형성된 결과물이다. 천연아르기프레신(INN)과리프레신(INN)의유사체인오르니프레신(ornipressin) (INN)은아르기프레신과리프레신분자에서내부아미노산을대체하여형성된결과물이다. 고나도레린(gonadorelin)(INN)의유사체들인합성고나돌리버린ㆍ부세레린(buserelin)(INN) ㆍ나파레린(nafarelin)(INN)ㆍ페틸레린(fertirelin)(INN)ㆍ류프로레린(leuprorelin)(INN) 과루트레린(lutrelin)(INN)은특정한아미노산들을천연고나도레린(gonadorelin)의 폴리펩티드(polypeptide) 고리에서변화시키거나대체한결과물이다. 코르티코르도핀(INN)의 유사체인기랙티드(giractide)(INN)는천연코르티코트로핀의최초18개의아미노산과같은 구조를가지고있다. 렙틴(leptin)의유사체인메트레렙틴(metreleptin)(INN)은인간렙틴의재 조합메티오닐유도체이다. 안지오텐신II의분자와비교해서세가지다른아미노산을함유한 사랄라신(saralasin)(INN)은안타고니스트효과(antagonist effect)를가지고있다하더라도 안지오텐신II의구조적유사체로간주하여야한다[전자는강압제(hypotensor)이며후자는 승압제(hypertensor)이다]. (b) 스테로이드호르몬의유사체는링축소나확장에의해혹은링안에서특정한원자들을 다른물질들(탄소이외의원자)로교체함으로변형될수있는고난구조(gonane structure)*를가지고있어야한다. 도모프레이트(domoprednate)(INN)와옥산드롤론 (oxandrolone)(INN)은이런종류의유사체의두가지예이다. 앞서말한고난 (gonane)의기본적인구조를유지하는유사체와유도체들의족들은호르몬억제제와 길항제로사용하는상당히많은물질들을포함한다. 예로항안드로겐인시프로테론 (cyproterone)(INN)ㆍ항고나도트로핀인다나졸(danazol)(NN)ㆍ프로게스테론생산을 억제하는에포스탄(epostane)(INN)이있다. (c) 프로스타글란딘의유사체ㆍ트롬복산과류코트리엔들은고리에서원자의치환이나링의 형성과제거에의해형성될것이다. 틸수프로스트(tilsuprost)(INN)에서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ㆍ산소와탄소원자는질소와황원자로치환되고하나의링은닫히게된다. (VI) 호르몬의천연혼합물ㆍ호르몬유도체나호르몬효과를가지고있는것으로인정되는 스테로이드의천연혼합물(가령코티코스테로이드호르몬과결합에스트로겐의천연혼합물) 도포함되나인위적인혼합물이나조제물은배제된다(일반적으로제3003호나3004호). 호르몬방출인자(호르몬자극인자), 호르몬억제제와항호르몬제또한이호에분류한다 (이류의주제8호를참조). 이호에는호르몬의유도체혹은구조적으로유사한것들도포함한다. 다만이같은호르몬은천연호르몬ㆍ합성호르몬에기본재료를두며호르몬과비슷한체계를 이용해작용하는경우로한정한다. 이호에해당하는물품을화학구조에따라열거한품목표는다음과같다. 이목록은해당하는 물품을모두열거한것은아니다. ◦ ◦ ◦ (*) 제2937호에해당되는물품으로분류하는품목표(*) (*) 명칭이세계보건기구(WHO)에서공표한의약물질에대한국제일반명(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또는의약물질에대한국제일반명(개정)[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Modified)]인경우그명칭을 먼저기재하고각각(INN) 또는(INNM)을표시하였음. 〔원문 Ⅵ-2937-3〕 29.37 (A) 폴리펩타이드(polypeptide) 호르몬ㆍ단백질호르몬과글리코프로테인(glycoprotein) 호르몬과그유도체와구조적으로유사한것 여기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성장호르몬ㆍ이들의유도체와구조적인유사체: 성장호르몬[성장호르몬, GH, STH (성장호르몬)] : 조직체의성장을촉진시키는그리고단백질신진대사의다른반응들의조절과 관련이있는물에녹는단백질ㆍ뇌하수체전엽의성장세포에의해분비된다. 분비는분비 요소(성장호르몬-분비호르몬)와억제요소인소마토스타인(성장억제호르몬)에의해조절된다. 성장호르몬(hGH)은191개의아미노산중대부분유전자재조합DNA기술에의해서만만든 단 하나의 폴리펩티드(polypeptide) 고리이다. 이 부분은 또한 유도체와 소마트렘 (somatrem)(INN)(메티오닐 hGH)ㆍ아세틸화 hGHㆍ탈아미노 hGH와 소메노포르 (somenopor)(INN)와같은유사체와페그비소먼트(pegvisomant)(INN)와같은호르몬 방지제(hormone antagonist)를포함한다. (2) 인슐린(insulin)과그염(salt) : 인슐린은51개의아미노산그룹을함유하는폴리펩티드 (polypeptide)이며많은동물들췌장의랑게르한스섬(islet of Langerhans)에서만들어진다. 인간의인슐린은재조합된인간인슐린을만들기위해췌장에서추출하거나소나돼지의 인슐린을변형함으로혹은박테리아나효모와관련된생물공학적인과정들을통해얻을수 있다. 인슐린은순환하는포도당과그밖의영양소를글리코겐과지방형태로저장할뿐만 아니라세포질의그섭취에있어하나의요소이다. 순수인슐린은흰색의흡습성이없는비 결정질의가루혹은수용성의광택이있는결정체이다. 이것은당뇨병치료에쓰인다. 인슐린염은염산인슐린을포함한다. (3) 부신피질자극호르몬(corticotropin)(INN)[아드레노코르티코트로픽호르몬(ACTH : adreno corticotropic hormone)ㆍ아드레노코르티코트로핀] : 물에녹는폴리펩타이드로서아드레노코르티칼 스테로이드의생성을자극한다. 지랙티드(Giractide)(INN)도부신피질자극호르몬의유사물질이다. (4) 유즙분비호르몬(lactogenic hormone : LTHㆍ갈락틴ㆍ갈락토진호르몬ㆍ루테오트로핀ㆍ 마모트로핀ㆍ프로락틴) : 결정성의폴리펩타이드(polypeptide)로서유즙분비(乳汁分泌: milk secretion)작용을촉진하고항체(corpus luteum)의활성에영향을준다. (5) 갑상선자극호르몬(thyrotrophin)(INN)(티로트로픽호르몬ㆍTSH : thyroid-stimulating hormone) : 혈액중의갑상선작용과요오드의이동에게재하는당단백질(glycoprotein)이다. 성장과 분비에영향을미친다. (6) 난포자극호르몬(follicle-stimulating hormone : FSH) : 당단백질으로서물에녹으며 성기능을자극시킨다. (7) 황체형성호르몬[luteinising hormone : LHㆍ(조직사이의세포자극호르몬)(ICSH : interstitial -cell-stimulating hormone), 루테이노스티뮬린] : 수용성글리코프로테인ㆍ스테로이드분비와배란과 조직사이의세포형성을촉진하면서성기능을자극한다. (8) 융모막(chorionic) 고나도트로핀(INN)(hCG : 사람융모성성선자극호르몬) : 태반중에서 생성되는당단백질(glycoprotein)으로서임산부의소변에서추출된다. 백색결정체로서그 수용액은불안정하며난포의성숙을자극시킨다. (9) 혈청고나도트로핀(INN)(eCG : 말의융모성성선자극호르몬) : 생식선자극작용을하는 당단백질(glycoprotein)으로서임신한말의태반과자궁내막에서생성된다. 본래임신한말의 혈청고나도트로핀으로불린다. 〔원문 Ⅵ-2937-4〕 29.37 (10) 옥시토신(oxytocin)(INN)[알파(α)-히포파민] : 폴리펩타이드(polypeptide)로서물에녹으며 주로자궁수축과유선의유분출작용을한다. 또한카르베토신(carbetocin)(INN)ㆍ 데목시토신(demoxytocin)(INN) 등의유사물질도포함한다. (11) 혈관수축호르몬(vasopressin) : 아르기프레신(INN)과리프레신(INN)ㆍ그유도체와 유사한구조를가진물질ㆍ혈관수축호르몬은폴리펩타이드(polypeptide)로서혈압상승작용과 콩팥의보수력증가작용을한다. 또한테르리프레신(terlipressin)(INN)ㆍ데스모프레신 (desmopressin)(INN)과같은폴리펩타이드(polypeptide) 유사물질도포함한다. (12) 칼시토닌(calcitonin)(INN)(TCA : 티로칼시토닌) : 폴리펩타이드(polypeptide)로서혈액중 포도당의농도를증가시키는특성이있다. (13) 글루카곤(glucagon)(INN)(HGF : 하이퍼글리세믹-글리코게노리틱인자) : 폴리펩타이드 로서혈액중포도당의농도를증가시키는특성이있다. (14) 티롤리베린(thyroliberin)(TRFㆍTRH) : 폴리펩타이드로서티로트로핀(thyrotropin)의 분비를자극시킨다. (15) 고나도렐린(gonadorelin)(INN)(고나도릴베린ㆍ고나도트로핀자극호르몬ㆍLRFㆍGnRH) : 폴리펩타이드로서뇌하수선에서난포와황체자극호르몬의분비를촉진시킨다. 또한폴리펩타이드 유사물질부세릴린(buserilin)(INN)ㆍ고세릴린(goserilin)(INN)ㆍ페르티렐린(fertirelin) (INN)ㆍ세르모렐린(sermorelin)(INN) 등도포함한다. (16) 소마토스타틴(somatostatin)(INN)(SSㆍSRIHㆍSRIF) : 폴리펩타이드로서뇌하수선으 로부터성장호르몬과TSH의방출을억제하며신경친화작용을한다. (17) 심방성나트륨이뇨호르몬(atrial natriuretic hormone : ANHㆍANF) : 심장의심방 에서부터분비되는폴리펩티드호르몬이다. 혈액의부피가증가하여심장의심방이확장될 때ANH가분비되도록자극된다. 그다음ANH는소금과물의배설을증가시키고혈압을 감소시킨다. (18) 엔도텔린(endothelin) : 맥관구조전체에퍼져있는내피세포에서분비되는폴리펩티드 호르몬이다. 엔도텔린이순환되는혈액으로방출된다할지라도, 그것은측분비(側分泌: paracrine) 경향에의해인접한혈관의평활근을수축하도록그리고혈압을증가시키도록 국부적으로활동한다. (19) 인히빈(inhibin)과액티빈(activin) : 생식선(gonadal) 조직에서발견되는호르몬이다. (20) 렙틴(leptin) : 폴리펩타이드호르몬으로서뇌의수용체에서신체중량과지방침착을 조절하는역할을하는것으로믿어지는지방조직에의해생산된다. 또한여기에는렙틴의 재조합메티오닐유도체인메트레렙틴(metreleptin)(INN)이포함되는데, 이는렙틴의 유사체로간주하며렙틴과유사한활동을한다. 〔원문 Ⅵ-2937-5〕 29.37 (B) 스테로이드호르몬ㆍ그유도체와구조적유사체 (1)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 호르몬: 부신피질의외피에서분비되어인체의 신진대사를위해중요한역할을한다. 그것들은부신피질호르몬과코르티코이드라고알려져 있으며일반적으로그들의생리적작용에따라두그룹으로나위어진다. 즉(i) 단백질과 탄수화물의대사작용을조절하는당질부신피질호르몬과(ii) 인체의나트륨과물을유지하고 칼륨의배설촉진하는전해질부신피질호르몬이있다. 전해질부신피질호르몬의특징은 에디슨병이나콩팥결핍의치료에이용된다. 이들은아래의코르티코스테로이드호르몬ㆍ 유도체와유사체들을포함한다. (a) 코르티손(cortisone)(INN)*: 단백질과탄수화물대사작용을조절하고또한국부적인 소염작용을하는당질부신피질호르몬 (b) 히드로코르티손(hydrocortisone)(INN)(코르티졸)* : 코르티손과유사한작용을하는 당질부신피질호르몬 (c) 프레드니손(prednisone)(INN)(탈히드로코르티손) : 당질부신피질호르몬ㆍ코르티손의 유도체 (d)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INN)(탈히드로히드로코르티손) : 당질수신피질호르몬ㆍ 히드로코르티손의유도체 (e) 알도스테론(aldosterone)(INN) : 전해질부신피질호르몬 (f) 코르토독손(cortodoxone)(INN) 몇몇유도체는이들의항염작용에도움이되도록이들의피지호르몬영향을억제시키기 위해변형되며그것은호르몬작용으로간주될것이다. 이것들은주로코르티손(cortisone) (INN)ㆍ히드로코르티손(hydrocortisone)(INN)ㆍ프레드니손(prednisone)(INN)과 프레드니 솔론(prednisolone)(INN)의유도체들이다. 이것들은항염과항류머티즘제로사용한다. (2)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 호르몬의할로겐화유도체: 일반적으로고난링 (gonane ring)의6 이나9 위치에서수소원자는염소나불소원자[예를들면, 덱사메타존(dexamethasone)(INN)]에의해서대체되고당질부신피질호르몬(코르티코이드) 과이것들에서유도된코르티코이드의소염작용을크게높이는스테로이드이다. 이유도체 들은에스테르와아세토나이드[예를들면, 플루오시노론아세토니드(fluocinolone acetonide) (INN)] 등의형태로종종더변형되어판매된다. (3) 에스트로겐(oestrogen)과프로게스토겐(progestogen) : 이들은남성과여성생식기들에 의해서분비되는성호르몬들중의주요한두그룹이다. 이것들은합성함으로써얻을수있다. 이호르몬은프로게스틴과게스타겐으로불린다. 에스트로겐(oestrogen) : 난소ㆍ고환ㆍ부신ㆍ태반그리고다른스테로이드를생성하는 조직들에의해서생성되는여성호르몬이다. 그것은암컷포유동물에서발정하도록하는 특징이있다. 에스트로겐은여성성들이발현되게하고폐경기치료제나피임약의조직표본 으로사용한다. 이것들은아래의에스트로겐ㆍ유도체그리고유사체를포함한다. (a) 에스트론(estrone)(INN) : 인간의주요한에스트로겐 (b) 에스트라디올(estradiol)(INN) : 중요한천연에스트로겐 (c) 에스트리올(estriol)(INN) : 자연에스트로겐 (d) 에티닐에스트라디올(ethinyl estradiol)(INN) : 입을통해서활동성이있고조합구강 피임약에서주요에스트로겐성분으로사용하는중요한합성에스트로겐 (e) 메스트라놀(mestranol)(INN) : 에티닐에스트라디올(ethinyl estradiol)의에테르 (ether) 유도체. 구강피임약으로사용한다. 〔원문 Ⅵ-2937-6〕 29.37 프로게스토겐(progestogen) : 그것들의임신전의효과를고려하여명명된스테로이드들 중의한종류인데, 그것은임신을시작하게하고지속시키는데필수적이다. 이여성호르몬들은 임신을위하여그리고임신을지속시키기위하여자궁을준비시킨다. 그것들은배란을막기 때문에, 많은프로제스틴이피임약의성분들로서사용한다. 이것들은다음을포함한다. (a) 프로게스테론(progesterone)(INN)* : 체내의제1기프로게스틴이며에스트로겐ㆍ 안드로겐과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의생화합과정에서의중간물. 그것은 난자방출후황색체에의해서생성되고부신ㆍ태반ㆍ고환에서생성된다. (b) 프레그난디올(pregnandiol) : 프로게스테론보다훨씬더약한생물학적활성도를갖고 있는천연적으로생기는프로게스틴 (4) 그밖의스테로이드호르몬 안드로겐(androgen) : 위에포함되지않은성호르몬의중요한그룹이며주로고환에서생성 되며난소, 부신피질과태반에서적은양이생성된다. 안드로겐은남성성을형성하는역할을한다. 안드로겐은신진대사등에영향을미치며동화작용을한다.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INN)은 가장중요한안드로겐들중하나이다. 이부분은또한항에스트로겐ㆍ항안드로겐과항프로게스테론(항프로게스틴ㆍ항에스타겐)과같은 호르몬의영향을억제하거나방해하는데사용하는합성스테로이드들을포함한다. 스테로이드항 프로게스틴은몇몇의당뇨병치료에많이사용하는프로게스틴길항제이다. 예를들면, 이그룹에는 오나프리스톤(onapristone)(INN)과아글레프리스톤(aglepristone)(INN)을포함한다. 이들스테로이드중국제무역상중요한것은다음표와같다. 본표는그물품의약명을알파벳순으로 기재하였고그주된호르몬작용을표시하였다. 사용한품명은WHO에서공표한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for pharmaceutical preparations(INN)나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Modified(INNM)에의하였으며, 화학명은IUPAC의1957년스테로이드품목분류규제에의한 것이다. * * * 〔원문 Ⅵ-2937-7〕 29.37 주로호르몬기능으로사용하는스테로이드의일람표 간략명칭 화학명 주호르몬기능 아드레노스테론 안드로스트-4-엔-3,11,17-트리온 안드로겐 알도스테론 (INN) 11b,21-디히드록시-3,20-디옥소프레근-4-엔-18-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알릴에스트레놀 (INN) 17a-알릴로에스트르-4-엔-17b-올 프로게스토겐 (간략명칭 없음) 5a-안드로스탄-3,17-디온 안드로겐 중간체 안드로스타놀론 (INN) 17b-히드록시-5a-안드로스탄-3-온 안드로겐 안드로스텐디올 안드로스트-5-엔-3b,17b-디올 안드로스트-5-엔-3b,17a-디올 동화작용(同化作用) 중간체 (간략명칭 없음) 안드로스트-4-엔-3,17-디온 안드로겐 중간체 안드로스테론 3a-히드록시-5a-안드로스탄-17-온 안드로겐 베타메타손 (INN) 9a-플루오로-11b,17a,21-트리히드록시-16b-메틸프레그나-1,4-디엔 -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볼라스테론 (INN) 17b-히드록시-7a,17a-디메틸안드로스트-4-엔-3-온 동화작용(同化作用) 클로르마디논 (INN) 6-클로로-17a-히드록시프레그나-4,6-디엔-3,20-디온 프로게스토겐 〔원문 Ⅵ-2937-8〕 29.37 간략명칭 화학명 주호르몬기능 클로로프레드니손 (INN) 6a-클로로-17a,21-디히드록시프레그나-1,4-디엔-3,11,20-트리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클로코르톨론 (INN) 9a-클로로-6a-플루오로-11b,21-디히드록시-16a-메틸프레그나-1,4- 디엔-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클로스테볼 (INN) 4-클로로-17β-히드록시안드로스트-4-엔-3-온 동화작용(同化作用) 코르티코스테론 11β,21-디히드록시프레근-4-엔-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코르티솔 – 하이드로코르티손 참조 코르티손 (INN) 17α,21-디히드록시프레근-4-엔-3,11,20-트리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11-데하이드로코르티코스테론 21-히드록시프레근-4-엔-3,11,20-트리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데옥시코르티코스테론 – 데속시코르톤 참조 데속시코르톤 (INN) 21-히드록시프레근-4-엔-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덱사메타손 (INN) 9α-플루오로-11β,17α,21-트리히드록시-16α-메틸프레그나-1,4-디엔 -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디히드로안드로스테론 5α-안드로스탄-3α,17β-디올 안드로겐 중간체 다이드로게스테론 (INN) 9β,10α-프레그나-4,6-디엔-3,20-디온 프로게스토겐 에쿠일레닌 3-히드록시오에스트라-1,3,5(10),6,8-펜타엔-17-온 에스트로겐 에쿠일린 3-히드록시오에스트라-1,3,5(10),7-테트라엔-17-온 에스트로겐 〔원문 Ⅵ-2937-9〕 29.37 간략명칭 화학명 주호르몬기능 에스트라디올 (INN) 오에스트라-1,3,5(10)-트리엔-3,17β-디올 에스트로겐 에스트리올 (INNM) 오에스트라-1,3,5(10)-트리엔-3,16α,17β-트리올 에스트로겐 에스트론 (INN) 3-히드록시오에스트라-1,3,5(10)-트리엔-17-온 에스트로겐 에티닐에스트라디올 (INN) 17α-에티닐오에스트라-1,3,5(10)-트리엔-3,17β-디올 에스트로겐 에티스테론 (INN) 17α-에티닐-17β-히드록시안드로스트-4-엔-3-온 프로게스토겐 에틸에스트레놀 (INN) 17α-에틸오에스트르-4-엔-17β-올 동화작용(同化作用) 에티노디올 (INN) 17α-에티닐오에스트르-4-엔-3β,17β-디올 프로게스토겐 플루드로코르티손 (INN) 9α-플루오로-11β,17α,21-트리히드록시프레근-4-엔-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플루메타손 (INN) 6α,9α-디플루오로-11β,17α,21-트리히드록시-16α-메틸프레그나 -1,4-디엔-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플루오시놀론 (INNM) 6α,9α-디플루오로-11β,16α,17α,21-테트라히드록시-프레그나-1,4-디 엔-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플루오코르톨론 (INN) 6α-플루오로-11β,21-디히드록시-16α-메틸프레그나-1,4-디엔-3,20- 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플루오로메톨론 (INN) 9α-플루오로-11β,17α-디히드록시-6α-메틸프레그나-1,4-디엔-3,20- 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9α-플루오로프레드니솔론 9α-플루오로-11β,17α,21-트리히드록시프레그나-1,4-디엔-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원문 Ⅵ-2937-10〕 29.37 간략명칭 화학명 주호르몬기능 플로옥시메스테론 (INN) 9α-플루오로-11β,17β-디히드록시-17α-메틸안드로스트-4-엔-3-온 안드로겐 플루프레드니덴 (INN) 9α-플루오로-11β,17α,21-트리히드록시-16-메틸렌프레그나-1,4-디 엔-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플루프레드니솔론 (INN) 6α-플루오로-11β,17α,21-트리히드록시프레그나-1,4-디엔-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플루란드레놀론 6α-플루오로-11β,16α,17α,21-테트라히드록시프레근-4-엔-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포르모코르탈 (INN) 3-(2-클로로에톡시)-9α-플루오로-6-포르밀-11β,21-디히드록시-16 α,17-이소프로필리덴디옥시프레그나-3,5-디엔-20온 21-아세테이트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게스토노론 (INNM) 17β-에틸-17α-히드록시오에스트르-4-엔-3,20-디온 프로게스토겐 하이드로코르티손 (INN) 11β,17α,21-트리히드록시프레근-4-엔-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하이드록시프로게스테론 (INN) 17α-히드록시프레근-4-엔-3,20-디온 프로게스토겐 라이네스트레놀 (INN) 17α-에티닐오에스트르-4-엔-17β-올 프로게스토겐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INN) 17α-히드록시-6α-메틸프레근-4-엔-3,20-디온 프로게스토겐 메게스트롤 (INN) 17α-히드록시-6-메틸프레그나-4,6-디엔-3,20-디온 프로게스토겐 메스타놀론 (INN) 17β-히드록시-17α-메틸-5α-안드로스탄-3-온 동화작용(同化作用) 메스테롤론 (INN) 17β-히드록시-1α-메틸-5α-안드로스탄-3-온 안드로겐 〔원문 Ⅵ-2937-11〕 29.37 간략명칭 화학명 주호르몬기능 메스트라놀 (INN) 17α-에티닐-3-메톡시오에스트라-1,3,5(10)-트리엔-17β-올 에스트로겐 메탄디에논 (INN) 17β-히드록시-17α-메틸안드로스타-1,4-디엔-3-온 동화작용(同化作用) 메테놀론 (INN) 17β-히드록시-1-메틸-5α-안드로스트-1-엔-3-온 동화작용(同化作用) 메탄드리올 (INN) 17α-메틸안드로스트-5-엔-3β,17β-디올 동화작용(同化作用) 2-메틸하이드로코르티손 11β,17α,21-트리히드록시-2β-메틸프레근-4-엔-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6α-메틸하이드로코르티손 11β,17α,21-트리히드록시-6α-메틸프레근-4-엔-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메틸노르테스토스테론 17β-히드록시-17α-메틸오에스트르-4-엔-3-온 프로게스토겐 17α-메틸로에스트라디올 17α-메틸오에스트라-1,3,5(10)-트리엔-3,17β-디올 에스트로겐 메틸프레드니솔론 (INN) 11β,17α,21-트리히드록시-6α-메틸프레그나-1,4-디엔-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메틸테스토스테론 (INN) 17β-히드록시-17α-메틸안드로스트-4-엔-3-온 안드로겐 난드롤론 (INN) 17β-히드록시오에스트르-4-엔-3-온 동화작용(同化作用) 노르에탄드롤론 (INN) 17α-에틸-17β-히드록시오에스트르-4-엔-3-온 동화작용(同化作用) 노르에티스테론 (INN) 17α-에티닐-17β-히드록시오에스트르-4-엔-3-온 프로게스토겐 노르에티노드렐 (INN) 17α-에티닐-17β-히드록시오에스트르-5(10)-엔-3-온 프로게스토겐 〔원문 Ⅵ-2937-12〕 29.37 간략명칭 화학명 주호르몬기능 노르게스트렐 (INN) 13β-에틸-17α-에티닐-17β-히드록시곤-4-엔-3-온 프로게스토겐 노르메탄드론 - 메틸노르테스토스테론 참조 노르테스토스테론 - 난드롤론 참조 옥사볼론 (INNM) 4,17β-디히드록시오에스트르-4-엔-3-온 동화작용(同化作用) 옥시메스테론 (INN) 4,17β-디히드록시-17α-메틸안드로스트-4-엔-3-온 동화작용(同化作用) 옥시메톨론 (INN) 17β-히드록시-2-히드록시메틸렌-17α-메틸-5α-안드로스탄-3-온 동화작용(同化作用) 파라메타손 (INN) 6α-플루오로-11β,17α,21-트리히드록시-16α-메틸프레그나-1,4-디엔 -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프라스테론 (INN) 3β-히드록시안드로스트-5-엔-17-온 안드로겐 프레드니솔론 (INN) 11β,17α,21-트리히드록시프레그나-1,4-디엔-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프레드니손 (INN) 17α,21-디히드록시프레그나-1,4-디엔-3,11,20-트리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프레드닐리덴 (INN) 11β,17α,21-트리히드록시-16-메틸렌프레그나-1,4-디엔-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프레그네놀론 (INN) 3β-히드록시프레근-5-엔-20-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프로게스테론 (INN) 프레근-4-엔-3,20-디온 프로게스토겐 스타놀론 - 안드로스타놀론 참조 〔원문 Ⅵ-2937-13〕 29.37 간략명칭 화학명 주호르몬기능 테스토스테론 (INN) 17β-히드록시안드로스트-4-엔-3-온 안드로겐 티오메스테론 (INN) 1α,7α-디(아세틸티오)-17β-히드록시-17α-메틸안드로스트t-4-엔-3-온 동화작용(同化作用) 트리암시놀론 (INN) 9α-플루오로-11β,16α,17α,21-테트라히드록시프레그나-1,4-디엔 -3,20-디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원문 Ⅵ-2937-14〕 29.37 (C)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 트롬복산(thromboxane) 그리고 류코트리엔(leukotriene)ㆍ그유도체와구조적유사체 이생성물들은아라키돈산(arachidonic acid)의유도체다. (1)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 가장중요한아라키돈산(arachidonic acid) 유도체는호르몬으로서미소량에서도작용하는 그리고프로스타노산의기본적인구조를포함하는내생적물질인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 이다. 프로스타글란딘은혈액순환ㆍ콩팥기능그리고엔드로크린(endrocrine) 체계[예를들면 황체(黃體)에의한프로게스테론의생성을줄임으로써]의조절에영향을끼치며; 이것들은또한 유연한근육의수축혹은혈관의확장을자극하고혈소판응집을막으며위선분비를조절한다. 이것들은아래의프로스타글란딘ㆍ유도체그리고구조적유사체를포함한다. (a) 알프로스타딜(alprostadil)(INN)(프로스타글란딘E1) : 생물학적추출물(extract) 등에서 결정화된1기프로스타글란딘이다. 이것은혈관확장제로사용한다. 이것은또한콩팥 껍질에서에리트로포에틴의방출을자극하는기능을하고혈액혈소판응집을억제한다. (b) 알파프로스톨(alfaprostol)(INN) : 당나귀ㆍ노새등의암컷들의불임증치료에사용 하는합성프로스타글란딘유사체 (c) 틸수프로스트(tilsuprost)(INN) :닫힌고리구조를가지며산소와탄소원자가질소와 황원자로대체된프로스타글란딘유사체. 합성프로스타글란딘이며프로스타글란딘 수용체작용제이다. 이그룹은프로스탈렌(prostalene)(INN)ㆍ디노프로스트(dinoprost)(INN) 같은다른 합성생성물들도포함하는데, 그것은자연적인생성물들의기본적인구조를보유하고비슷한 생리학적활성도를가지고있다. (2) 트롬복산(thromboxane)과류코트리엔(leukotriene) 트롬복산과류코트리엔은프로스타글란딘처럼아라키돈산에의해세포내에서합성되며; 이들의기능은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과비슷하고이들의구조도매우비슷하지만, 프로스탄산의기본적인구조를포함하지않는다. 트롬복산은생합성적으로프로스타글란딘 에서유도된다. 이들은혈소판응집과동맥의수축을야기하고다불포화지방산작용의 중요한조절인자이다. 류코트리엔은백혈구내에서의생성과이들의복합적인트리엔구조로 인해그렇게명명되었다. 이들은효능이있는기관지수축제이고과민성반응에서중요한 역할을한다. (a) 트롬복산B2 : 혈관수축제ㆍ기관지수축제와혈액혈소판응집의유발인자 (b) 류코트리엔C4 : 히스타민이나프로스타글란딘이폐의기도(氣道)에작용하는효과보다 100배에서1,000배더효력이있는것으로밝혀졌다. 〔원문 Ⅵ-2937-15〕 29.37 (D) 다른호르몬들 여기에분류한것들은그구조가위에언급된호르몬들의구조와는다른그밖의호르몬들이다. 한예로멜라토닌(melatonin)이있는데, 그것은송과선(松果腺: pineal gland)에서발견되고 인돌의유도체로간주될수있다. 여기에분류하는그밖의호르몬들은다음과같다. (1) 카테콜라민(catecholamine) 호르몬들, 그유도체와구조적인유사체 이호르몬그룹은부신(adrenal gland)의수질층에서발견되는것들을포함한다. (a) 에피네프린(epinephrine)(INN)(아드레날린이나 (-)-3,4-디히록시-α-[(메틸아미노)메틸] 벤질알코올)과레시핀프린(racepinephrine)(INN)((±)-3,4-디히록시-α-[(메틸아미노)메틸] 벤질알코올) : 이두호르몬들의구조는화학적인이름1-(3,4-디히록시페닐)-2-메틸아미 노에탄올과일치한다. 에피네프린은빛에의해서영향을받는밝은갈색이나거의흰색 의결정성가루이다. 그것은물과유기용제(溶劑: solvent)에서조금녹는다. 그것은말 의부신에서유도될수있으나합성에의해서주로얻어진다. 고혈압호르몬이있는데, 이 것은교감신경계를자극하고혈구(corpuscle)의수와혈액속에당의함량을증가시킨다. 이것은강한혈관수축작용을한다. (b)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INN)[레바테레놀, 노르아드레날린또는(-)-2-아미노 -1-(3,4-디히드록시페닐)에탄올] : 노르에피네프린은물에서녹는흰결정체로나타난다. 이것의생리학적활성도는아드레날린과에페드린사이의중간이다. (2) 아미노산유도체 (a) 레보타이록신(levothyroxine)(INNM)과DL-타이록신(3-[4-(4-히드록시-3,5-디오도페녹시 (diiodophenoxy))-3,5-디아이오도페닐(diiodophenyl)]알라닌이나 3,5,3',5'-테트라아이오도 티로닌(tetraiodothyronine) : 타이록신은갑상선에서추출되거나합성에의해서얻어진다. 이것은방향성(芳香性) 아미노산이며 ; 물이나어떠한일반적인용제(溶劑: solvent)에서도 녹지않는흰색이나누르스름한결정체들로나타난다. 이것은기초대사율과산소소모를 증가시키고교감신경계를움직이고단백질과지방의작용을조절하며유기체의모든요오드 결핍을보충하며갑상선종과크레틴병을치료하기위하여사용한다. L-이성체는활성체 이다. 나트륨식염은유사한활성도를갖고물에조금녹는흰가루이다. (b) 리오타이로닌(liothyronine)(INN)과 래타이로닌(rathyronine)(INN) (DL-3,5,3'-트리 요오드타이로닌)(3-[4-(4-히드록시-3이오도페녹시-3,5-다이아이오도페닐]알라닌)(DL-3,5,3' -triiodothyronine)(3-[4-(4-hydroxy-3-iodophenoxy)-3,5-diiodophenyl]alanine) : 트리아이오드 타이로닌은갑상선에서도추출되며; 이것의생리학상의활성도는타이록신보다도더크다. 제외규정 이호에서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1) 호르몬효과는없지만호르몬과같은구조를갖고있는물품 (a) 안드로스트-5-엔-3알파,17알파-디올, 안드로스트-5-엔-3알파,17베타-디올(제2906호)과 이들의 디아세테이트(제2915호) (b) 아드레나론(INN)(3,'4'-디히드록시-2-메틸아미노아세토페논)(제2922호) 〔원문 Ⅵ-2937-16〕 29.37 (c) 제2922호에분류하는다음의물품 (i) 2-아미노-1-(3,4-디히드록시페닐)부탄-1-올 (ii) 코르바드린(corbadrine)(INN)(2-아미노-1-(3,4-디하이드록시페닐)프로판-1-올ㆍ3,4-디하이드록시 놀에페드린ㆍ호모-아르테레놀 (iii) 데옥시에피네프린(데옥시아드레날린ㆍ1-(3,4디하이드록시페닐)-2-메틸아미노에탄ㆍ에피닌) (iv) 3',4'-디하이드록시-2-에틸아미노아세토페논(4-에틸아미노아세틸카테콜) (v) 1-(3,4-디하이드록시페닐)-2-메틸아미노프로판-1-올-(3,4-다하이드록시에페드린) (vi) (±)-엔-메틸에피네프린((±)-1-(3,4-디하이드록시페닐)-2-디메틸아미노에탄올ㆍ메타드렌ㆍ(±)엔- 메틸아드레날린) (2) 호르몬효과는있지만호르몬구조를갖지않는물품 (a) 디엔스트롤(dienestrol)(INN)(3,4-비스(ρ-히드록시페닐)헥사-2, 4-디엔(제2907호) (b) 헥세스트롤(hexestrol)(INN)(3,4-비스(ρ-히드록시페닐)헥산((제2907호) (c) 디에틸스틸베스트롤(diethylstilbestrol)(INN) (트랜스-3,4-비스(ρ-하이드록시페닐)헥스-3-엔)(제2907호)와 그디메틸에테르(dimethyl ether)(제2909호)ㆍ그디프로피오네이트(제2915호)ㆍ그푸로에이트 (제2932호) (d) 클로미펜(clomifene)(INN)(항에스트로겐)(제2922호) (e) 타목시펜(tamoxifen)(INN)(항에스트로겐)(제2922호) (f) 플루타미드(flutamide)(INN)(항안드로겐)(제2924호) (g) 다루센탄(darusentan)(INN)(제2933호), 아트라센탄(INN)(제2934호) 및시타쎈탄(INN)(제2935호)과 같은엔도테린길항제 (3) 호르몬효과를갖는천연물질이지만사람과동물의체내에서분비되지않는물질 (a) 제아라레논(zearalenone)ㆍ신진대사제(제2932호) (b) 아스페르리신(asperlicin)ㆍ콜레시스토퀴닌(cholecistoquinine)(제2933호) (4) 때때로호르몬으로간주되지만진정한호르몬작용을하지않는다음물품 (a) 시스틴(cystine)ㆍ시스테인(cysteine)(INN)와이들의염산염(제2930호) (b) 메티오닌(methionine)과그칼슘염(제2930호) (c) 신경전달물질과신경조절체[예: 세프라놀론(INN)(제2914호)ㆍ도파민(제2922호)ㆍ아세틸콜린(제2923호) ㆍ세로토닌(5-하이드록시트립타민이나 하이드록시-3-(베타-아미노틸)인돌)(제2933호)ㆍ히스타민 (제2933호)와관련제품(예: 그들의수용체작용물질과길항제)] (d) 백혈병억제인자(인간)성장인자(growth factor) 엠필러민(INN)(제2933호)와섬유아세포성장인자 (growth factor) 레피퍼민(INN)(제2933호) (e) 라니체민(lanicemine)(INN)(제2933호) 및네보스티넬(INN)(제2924호)과같은NMDA(N-메틸-D- 아스파르트산)수용체길항제 (f) 헤파린(heparin)(제3001호) (g) 변성한면역물품(제3002호) 〔원문 Ⅵ-2937-17〕 29.37 (5) 천연이나합성의식물성장조절제(예: 식물호르몬) (A) 혼합되어있지않거나소매포장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그화학성분에따라분류한다. 예: (a) 알파-나프틸아세트산과그나트륨염(제2916호) (b) 2,4-디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2,4-디),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과4-클로로 -2-메틸-페녹시아세트산(MCPA)(제2918호) (c) 베타-인돌릴아세트산과나트륨염(제2933호) (B) 조제되거나소매포장되어있는경우에는제3808호에분류한다. (6) 각각의구조에따라분류하는트롬복산(thromboxane)과류코트리엔(leukotriene)의길항제[예: 세라트로 다스트(INN)(제2918호)와몬텔루카스트(INN)(제2933호)] (7) 아타퀴마스트(ataquimast)(INN)과같은종양괴사인자(TNF : tumor necrosis factor)의길항제(제2933호) (8) 제3002호의면역물품 (9) 제3003호나제3004호에해당하는의약품특히“리타드인슐린(Retard Insulin)"(아연화인슐린ㆍ프로타민 아연화인슐린ㆍ글로빈인슐린ㆍ아연화글로빈인슐린ㆍ히스톤인슐린) ◦ ◦◦ [소호해설] 소호제2937.11호부터제2937.19호까지 이소호들에는둘이상의아미노산을함유하는펩타이드호르몬(peptide hormone)을포함한다.  〔원문 Ⅵ-2938-1〕 제29류/제12절 제12절 글리코시드와알칼로이드(천연의것과이와동일한구조를가지는 합성의것으로한정한다), 이들의염ㆍ에테르ㆍ에스테르ㆍ그밖의유도체 (제2938호- 제2939호) 총설 이절에서, “유도체(derivative)”란해당호앞부분의화합물에서얻어질수있는화학화합물로서 기본화학구조를포함하여어미화합물의본질적인특성을유지하고있는것을가리킨다. 29.38 - 글리코시드(천연의것과이와동일한구조를가지는합성의것으로한정한다), 이들의염ㆍ에테르ㆍ에스테르ㆍ그밖의유도체 2938.10 - 루토시드(루틴)와그유도체 2938.90 - 기타 글리코시드(glycoside)는주로식물계에존재한다. 보통은산ㆍ염기나효소의작용으로당(糖) 부분과비당(非糖) 부분(아글리콘)으로분해된다. 이들부분은당의아노머탄소원자(anomeric carbon atom)를통하여서로결합하고있다. 따라서, 제2940호의백시닌과하마멜리탄닌같은물품은글리코 시드로간주하지않는다. 가장흔하게자연적으로존재하는글리코시드는O-글리코시드로서내부에보통당의절반과 아글리콘이아세탈관능에의해연결되어있다. 그러나당의아노머탄소가각각질소ㆍ황이나 탄소원자를통하여아글리콘과연결되어있는자연발생적인N-글리코시드ㆍS-글리코시드와 C-글리코시드도있다[예: 카시미로에딘(N-글리코시드)ㆍ시니그린(S-글리코시드)과알로인(C- 글리코시드)]. 때로아글리콘은에스테르기(ester group)에의해당에연결된다. 글리코시드는보통무색의고체화합물이며식물의조직체내에있는보존물을형성하거나 자극제로작용한다. 이들의대부분이치료목적에사용한다. (1) 루토시드(루틴)[rutoside(rutin)]* : 많은식물에존재하며특히메밀[파고피럼에스쿨렌텀 모엔크, 폴리고나시애(Fagopyrum esculentum Moench., Polygonaceae)]에존재하고 약3%를함유한다[건조상태(dry basis) 기준]. (2) 디기탈리스글리코시드(digitalis gylcoside) : 디기탈리스(Digitalis) 속의식물 (예: D. lanata, D. purpurea)에존재하며, 어떤것은심장자극제로서의약에서중요하다. 이군은디기톡신(백색결정성가루로서무취이며독성이강하다)․디곡신과디기토닌 (디기탈리스의사포닌으로서화학시약으로사용한다)을포함한다. (3) 글리시리진(glycyrrhizin)과글리시리제이트(glycyrrhizate) : 감초근(甘草根: liquorice root)에 함유되어있으며무색의결정이다. 암모늄글리시리제이트(ammonium glycyrrhizate)는적갈색덩어리 로서음료의제조에사용하며또한글리시리제이트는의약에사용한다. 〔원문 Ⅵ-2938-2〕 29.38 (4) 스트로판틴(strophanthin) : 스트로판터스(Strophanthus) 속의많은종의식물에존재하며; 심장자극에매우효과적이다. 유바인(ouabain)이나스트로판틴-지(Strophanthin-G)로 알려진것도포함되는데무색결정이고독성이강하다. (5) 사포닌(saponin) : 식물계에매우풍부한무정형(無定形) 글리코시드(glycoside)이며; 재채기 를유발하는성질이있다. 이수용액은흔들면거품이일어난다. 의약․세척제제조․거품 소화기에사용한다. (6) 알로인(aloin) : 여러종의알로에(aloe)의잎에함유되어있다. (7) 아미그다린(amygdalin) : 쓴아몬드와여러과실핵에함유되어있으며거담제(祛痰劑: expectorant)로사용한다. (8) 아르부틴(arbutin) : 아르부투스(arbutus)의잎에함유되어있으며이뇨제(diuretic)로쓰인다. (9) 시니그린(sinigrin) : 흑색겨자종자와양고추냉이뿌리에함유되어있으며의약품에사용한다. 이호에는천연이나합성글리코시드의특정탄닌유도체를포함한다. 또한이호에는글리코시드(glycoside)류와그유도체의천연혼합물을분류하며[예: 푸르푸레아 글리코시드A와B를함유하는디기탈리스글리코시드ㆍ디기톡신ㆍ기톡신ㆍ기타록신(gitaloxin) 등의 천연혼합물] ; 그러나고의로혼합하거나조제한것은제외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1) 누클레오시드와누클레오티드(제2934호) (2) 알칼로이드(예: 토마틴)(제2939호) (3) 비천연의글리코시드(glycoside)(제2937호나제2939호의물품은제외한다)로서내부의글리코시드(glycoside) 결합이아노머탄소에서에테르화(etherification)에의해형성된아세탈관능인것[트리베노시드(INN)] (제2940호) (4) 항생제(예: 토요카마이신)(제2941호) 〔원문 Ⅵ-2939-1〕 29.39 29.39 - 알칼로이드(천연의것과이와동일한구조를가지는합성의것으로한정한다), 이들의염ㆍ에테르ㆍ에스테르ㆍ그밖의유도체 - 아편의알칼로이드와이들의유도체, 이들의염 2939.11 -- 양귀비줄기농축물, 부프레노핀(INN)ㆍ코데인ㆍ디히드로코데인(INN)ㆍ에틸모르핀ㆍ에토르핀 (INN)ㆍ헤로인ㆍ히드로코돈(INN)ㆍ히드로모르폰(INN)ㆍ모르핀ㆍ니코모르핀(INN)ㆍ옥시코돈 (INN)ㆍ옥시모르폰(INN)ㆍ폴코딘(INN)ㆍ테바콘(INN)ㆍ테바인, 이들의염 2939.19 -- 기타 2939.20 - 기나의알칼로이드와이들의유도체, 이들의염 2939.30 - 카페인과그염 - 마황의알칼로이드와이들의유도체, 이들의염 2939.41 -- 에페드린과그염 2939.42 -- 슈도에페드린(INN)과그염 2939.43 -- 카틴(INN)과그염 2939.44 -- 놀에페드린과그염 2939.45 -- 레보메탐페타민ㆍ메탐페타민(INN)ㆍ메탐페타민레이스메이트및이들의염 2939.49 -- 기타 - 테오피린ㆍ아미노피린(테오피린-에틸렌디아민)과이들의유도체, 이들의염 2939.51 -- 페네틸린(INN)과그염 2939.59 -- 기타 - 맥각알칼로이드와그유도체, 이들의염 2939.61 -- 엘고메트린(INN)과그염 2939.62 -- 엘고타민(INN)과그염 2939.63 -- 리세르그산과그염 2939.69 -- 기타 - 기타(식물성의것에한정한다) 2939.72 -- 코카인ㆍ엑고닌, 이들의염ㆍ에스테르ㆍ그밖의유도체 2939.79 -- 기타 2939.80 - 기타 이알칼로이드는착유기염기(complex organic base)이며; 강력한생리작용을한다. 일부는 합성으로얻어지며모두가얼마간의독성을가지고있다. 〔원문 Ⅵ-2939-2〕 29.39 이호에는혼합하지않은알칼로이드(alkaloid)와알칼로이드의천연혼합물(예: 베라트린이나 아편의총알칼로이드)을포함하나고의적인혼합물과조제품은제외한다. 또한이호에는아편의 건조수액과같은수액과식물성추출물(extract)은제외한다(제1302호). 이호에는알칼로이드(alkaloid)와수소첨가ㆍ탈수소ㆍ산소첨가ㆍ탈산소유도체가포함되며 일반적으로유도체의구조는천연알칼로이드의구조와대부분동일하다. (A) 아편의알칼로이드(alkaloid)와이들의유도체와이들의염 (1) 모르핀(morphine)* : 아편에존재하며; 무색의결정으로서; 강력한마취제이며; 독성이강하다. (2) 디히드로모르핀(dihydromorphine)ㆍ데소모르핀(desomorphine)(INN)(디히드로데옥시 모르핀), 히드로모르폰(hydromorphone)(INN)(디히드로모르피논)과메토폰(metopon)(INN) (5-메틸디히드로모르피논) (3) 디아세틸모르핀(diacetylmorphine)(헤로인) : 결정성백색가루로서; 코데인과모르핀 대신진정제로사용한다. (4) 에틸모르핀(ethylmorphine) : 결정성백색가루로서무취이며; 내복용으로는최면제나 진정제와외용으로서는국부마취제로사용한다. (5) 코데인(codeine)(메틸모르핀, 모르핀의환에틸에테르) : 모르핀과같이아편에존재한다. 결정체로서; 모르핀의대용으로진정제로사용한다. (6) 디히드로코데인(dihydrocodeine)(INN)ㆍ히드로코돈(hydrocodone)(INN)(디히드로코데이논) ㆍ옥시코돈(oxycodone)(INN)(디히드로히디록시코데이논) (7) 나르세인(narceine) : 아편의이차알칼로이드로서; 결정체이며; 최면제나진통제로 사용한다. (8) 노스카핀(noscapine)(INN)(나르코틴) : 아편의이차알칼로이드로서결정체이며모르핀 보다는작용도약하고독성도약간있다. (9) 코타르닌(cotarnine)과히드로코타르닌(hydrocotarnine) : 나르코틴의유도체이다. (10) 파파베린(papaverine) : 아편의이차알칼로이드로서; 결정체이며; 마취와진정작용을 하고독성은모르핀보다약하다. (11) 염산에타베린(ethaverine hydrochloride)(INNM)(1-(3,4-디에톡시벤질)-6,7-디에톡시 이소퀴놀린히드로클로라이드) (12) 테바인(thebaine) : 아편의이차알칼로이드로서; 결정체이고; 무취이며; 독성이있다. (13) 양귀비줄기농축물(concentrates of poppy straw) : 양귀비(Papaver somniferum)의 일부분에서얻어지는알칼로이드의천연혼합물로서추출된후정화작업을거친다. 전중량의 50% 이상의알칼로이드를함유하고있다. 아편알칼로이드(alkaloid of opium)의유도체는수소를첨가하였는지에상관없이, 에폭시가교 모르핀구조를유지하고있는한이호에분류한다. 〔원문 Ⅵ-2939-3〕 29.39 (B) 기나(cinchona)의알칼로이드(alkaloid)와이들의유도체와이들의염 (1) 키닌(quinine)* : 기나(Cinchona)속식물의껍질, 특히기나오피시날리스(Cinchona officinalis)ㆍ 기나칼리사야(Cinchona calisaya)와기나수시러브라(Cinchona succirubra)의껍질(bark)에 함유되어있으며결정성백색가루이다. 키닌과그의염은혈액중에존재하는원생동물의원형질을 마취하는효과가있으며해열제와항말라리아제로사용한다. (2) 키니딘(quinidine) : 기나(Cinchona)속식물의껍질에함유되어있다. 결정체이며; 황산 키닌의모액에서추출하여얻을수도있다. (3) 신코닌(cinchonine) : 기나(Cinchona)속식물의껍질중에함유되어있는알칼로이드중에서 키닌다음가는중요물질로서; 결정체이다. (4) 신코니딘(cinchonidine) : 기나(Cinchona) 껍질에있으며; 결정체이다. (5) 탄닌산키닌(quinine tannate) (C) 카페인과그염* 카페인은커피콩ㆍ차ㆍ콜라너트(cola nut)를추출하여얻거나; 합성의방법으로얻어진다. 실크모양의결정으로의약에사용한다. (D) 마황의알칼로이드와이들의유도체; 이들의염 마황의알칼로이드는에페드라종에함유된알칼로이드로, 이들은합성하여얻을수도있다. (1) 에페드린(ephedrine)* : 에페드라벌가리스(Ephedra vulgaris)에함유되어있고또한합성 으로도얻으며; 무색의결정체로서; 의약에사용한다. (2)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INN) (3) 카틴(INN)(놀슈도에페드린) (4) 놀에페드린(norephedrine) (5) 메틸에페드린(methylephedrine) (6) 메틸슈도에페드린(Methylpseudoephedrine) (7) 마황의알칼로이드의유도체. 예: 레보메탐페타민ㆍ메탐페타민(INN)ㆍ메탐페타민레이스메이트 (라세미체)ㆍ에타페드린(INN) (E) 테오피린(theophylline)과 아미노필린(테오피린-에틸렌디아민)[aminophylline(theophylline-ethylenediamine)]과 이들의유도체와; 이들의염 테오피린(theophylline)*: 차에존재하며합성으로도얻는다. 결정체로서이뇨제(diuretic)로 사용하며아미노필린(데오필린-에틸렌디아민)도그러하다. 〔원문 Ⅵ-2939-4〕 29.39 (F) 맥각알칼로이드(alkaloid of rye ergot)와이들의유도체와이들의염 (1) 엘고메트린(ergometrine)(INN)(9,10-디데히드로-엔-[(에스)-2-히드록시-1-메틸에틸]-6- 메틸엘고린-8베타-카르복사미드)(엘고노바인) : 4면체나미세한바늘모양의결정체이다. 옥시토식(oxytocic)으로 사용되고 리세르가이드(lysergide)(INN)의 제조에 선구물질 (precursor)로사용한다(제29류의끝에선구물질목록참조). 하나의중요한유도체는말레산 엘고메트린(ergometrine maleate)이며; 이것은말레산엘고노바인으로도알려져있다. (2) 엘고타민(ergotamine)(INN)(12-히드록시-2'-메틸-5'알파(페닐메틸)엘고타민-3',6',18-트리온) : 혈관수축신경약과리세르가이드(lysergide)(INN)의제조에선구물질로사용한다(제29류의 끝에선구물질목록참조). 이것의중요한유도체에는숙신산엘고타민과주석산엘고타민을 포함한다. (3) 리세르그산(lysergic acid)(9,10-디데히데로-6-메틸엘고린-8-카복실산) : 맥각알칼로이드를 알칼리가수분해(加水分解: hydrolysis)함으로써제조되며, 클라비셉스파스팔리(Claviceps paspali)로부터도제조된다. 결정체는다면체판이나비늘(scale) 모양이며향정신의약이나 리세르가이드(lysergide)(INN)의제조에서선구물질로사용한다(제29류의끝에선구물질 목록참조). (4) 그밖의맥각알칼로이드(ergot alkaloid) : 예를들면, 엘고신ㆍ엘고크리스틴ㆍ엘고크립틴 ㆍ엘고코르닌ㆍ메틸엘고메트린 (G) 니코틴과그염 니코틴* : 담뱃잎에존재하는알칼로이드이며; 합성으로도얻을수있다. 무색의액체로서 공기에노출되는경우는갈색으로변하고; 특유의자극적인냄새를가지고있으며강염기로서 독성이있고결정성염을형성하며; 식물의살균ㆍ살충제에사용한다. (H) 그밖의식물성알칼로이드와이들의유도체와염 (1) 아레콜린(arecoline) : 빈랑나무의핵[betel-nut(areca-nut)]에존재하는알칼로이드이다. (2) 아코니틴(aconitine) : 맹독한알칼로이드의일종으로알려져있으며아코니터스나펠러스 (Aconitus napellus)의건조한뿌리에서추출되며, 강력한진정제로서의약에사용한다. (3) 피소스티그민(physostigmine)(에세린) : 칼라바르콩(Calabar-bean)에서얻어지며; 무색의 결정체로서공기에노출하면적황색으로변하고; 의약에사용한다. (4) 필로카르핀(pilocarpine) : 필로카르퍼스자보란디(Pilocarpus jaborandi) 속의식물에 존재하는주요알칼로이드로서; 무색의덩어리이며, 공기에노출하면갈색으로변한다. 필 로카르핀과그염은의약(발한촉진제)이나안과의사가사용하고, ; 양모로션제조에사용한다. (5) 스파르테인(sparteine) : 금작화에존재하는알칼로이드로서; 무색액체이며황산스파르테인은 강심제(heart stimulant)에사용한다. (6) 아트로핀(atropine) : 주로다튜라스트라모튬(Datura stramonium)식물에서얻으며; 또한 합성방법으로도얻고; 이들은결정체이며; 맹독성은눈의동공을팽창시킨다. (7) 호마트로핀(homatropine) : 무색의결정체이며; 아트로핀과동일한물리화학적작용을 갖고있다. 〔원문 Ⅵ-2939-5〕 29.39 (8) 효사이아민(hyoscyamine) : 아트로파벨라도나(Atropa belladonna)와효사이아머스(Hyoscyamus)속 식물에있는알칼로이드이며무색결정으로서; 독성이높다. 그의염(예: 황산염과브롬화수소산염) 은의약품에사용한다. (9) 스코폴라민(히오스신) : 다튜라(Datura)속식물에존재하며무색시럽의액체이거나무색의 결정체이다. 이의염(예: 브롬화수소산염과황산염)은결정체이며; 의약품에사용한다. (10) 콜히친(colchicine) : 콜치쿰오튬네일(Colchicum autumnale)식물중에존재하며검 상태의덩어리․황색가루․결정물이나플레이크(flake)이며; 의약품에사용하고독성이 매우강하다. (11) 베라트린(veratrine) : 사바딜라(sabadilla) 종자에서추출한천연의혼합알칼로이드이고; 무정형의백색가루로서; 흡습성이있고자극성과심한재채기를일으키며; 독성이있으며; 의약품에사용한다. (12) 세바딘(cevadine) : 결정화한베라트린(veratrine)에상당하다. (13) 코카인(cocaine) : 결정성이며여러가지의코카, 특히에리트록시럼코카(Erythroxylum coca)의엽에서추출하여얻거나합성으로얻는다. 거래상의조(粗: crude)코카인은순수 하지않으나80%부터94%까지의코카인을함유하며; 이러한것은이호에분류한다. 코카인의수용액은알칼리반응을일으켜; 여러염을형성하고; 강력한마취작용을한다. (14) 에미틴(emetine) : 우라고가이페카큐아나(Uragoga ipecacuanha)의뿌리(根)에함유되어 있다. 무정형의백색가루로서빛에노출되면황색으로변하며; 거담제(expectorant)와 토제(emetic)로사용하고; 이염은아메바적리치료에사용한다. (15) 스트리키닌(strychnine) : 스트리크노스(Strychnos) 속의여러가지식물(넉스보미카, 세인트이그나티우스두)에서추출한것이다. 견과비슷한결정체로서; 독성이강하다. 결정성 염을형성하며의약품에사용한다. (16) 테오브로민(theobromine) : 코코아(cocoa)에서추출하고또한합성으로도얻는다. 결정성의 백색가루로이뇨제와강심제로서의약품에사용한다. (17) 피페린(piperine) : 피페니그럼(Piper nigrum)에서추출하며결정체이다. (18) 코니인(coniine) : 코니움(헴록크)에존재하며또한합성으로도얻는다. 무색의유상액체 로서자극성취가있으며; 독성이강하고; 의약품에사용한다. (19) 쿠라린(curarine) : 쿠라리(curare)에서추출하며; 의약품에사용한다. (20) 포르피린(porphyrine)(알칼로이드) (21) 토마틴(tomatine) (22) 탄닌산알칼로이드(alkaloid tannate)(탄닌산켈리도닌ㆍ탄닌산콜키신ㆍ탄닌산펠레티에린등) (23) 히드라스틴(hydrastine) (24) 히드라스티닌(hydrastinine) (25) 히드로히드라스티닌(hydrohydrastinine) (26) 옥소히드라스티닌(oxohydrastinine) (27) 트로핀(tropine)(트로판-3-올) 〔원문 Ⅵ-2939-6〕 29.39 (28) 트로피논(tropinone) (29) 세페린(cephaeline) (IJ) 그밖의비식물성의알칼로이드 비식물성알칼로이드는특정종류의버섯[예: 사일로시브속(the genus Psilocybe) 버섯에있는 사일로사이빈(psilocybin)]과동물[일부두꺼비의피부에있는부포테닌(bufotenin)]에서찾아볼 수있다. 많은해양생물체도알칼로이드를함유하고있다. (1) 진균류알칼로이드: 비리디카틴*[페니실리움비리디카툼(Penicillium viridicatum)], 루구로바신A[페니실리움알칼로이드(penicillium alkaloid)]ㆍ스포리데스민A(동물의 안면습진을유발하는독소), 사이토칼라신b, 테올로시딘B4(인돌알칼로이드종양촉진물), 페니트렘D(곰팡이독소), 로퀘포르틴(블루치즈). (2) 동물알칼로이드: 히스트리오니코톡신*[남아메리카산독침개구리스파이로피페리딘 (spiro piperidine)], 사만다린, 에파비티딘, 카스토라민과무스코피리딘(사향노루와캐나다산 비버로부터추출된다). (3) 곤충알칼로이드: 코시넬린* 서브코시넬라7-푼크타타(칠성무당벌레), 2-이소프로필 -3-메톡시피라진[무당벌레(Harmonia axyridis)], 다나이돈[아프리카산왕나비의페로몬 (pheromone)], 글로메린(유럽산노래기), 에필라크네네(멕시코산콩딱정벌레), 폴리아자 마크로리데서브코시넬라24-푼크타타(이십사점콩알무당벌레). (4) 해양알칼로이드: 바라신*[해초류(sea squirt : 바닷물총류)], 만자민(오키나와산해면), 콘볼루타민D(이끼벌레류의동물), 테트로도톡신(일본산복어), 유디스토민[주로바다의 유디스토마(Eudistoma)속의피막에서추출된다]. (5) 박테리아알칼로이드: 자연상태에서는매우드물다. 프로시아닌*. * * * 이호의특정물질은국제기구의규정에따라마약이나향정신성물질로간주하므로제29류의 끝부분에그목록을기록해두었다. ◦ ◦◦ [소호해설] 소호제2939.72호, 제2939.79호와제2939.80호 소호2939.7호는식물성알칼로이드와그들의유도체및그염을포함하며, 이는제2939호에따로포함하지않 는비식물성공급원(예: 동물또는균류)에서분리할수도있다. 소호2939.80호는제2939호의다른소호에의해더구체적으로포함하지않는모든그밖의알칼로이드를포함 한다.  〔원문 Ⅵ-2940-1〕 제29류/제13절 제13절 그밖의유기화합물 (제2940호- 제2942호) 29.40 - 당류(화학적으로순수한것으로한정하며, 자당ㆍ유당ㆍ맥아당ㆍ포도당ㆍ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ㆍ당아세탈ㆍ당에스테르와이들의염(제2937호ㆍ제2938호ㆍ 제2939호의물품은제외한다) (A) 당류(화학적으로순수한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화학적으로순수한당류만을분류한다. “당류(sugars)”라는용어에는단당류, 이당류와올리고당류를포함한다. 당류단위각각은적어도4개이상8개이하의탄소원자로 구성되어야하며, 그리고최소한한개의잠재적인환원카르보닐기(알데히드기나케톤기)와 수산기ㆍ수소원자를함유하는비대칭탄소원자를한개이상함유하여야한다. 이호에는 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자당(蔗糖: sucrose) : 화학적으로순수한것이라도제1701호에분류한다. b) 포도당과유당: 화학적으로순수한것이라도제1702호에분류한다. c) 맥아당: 화학적으로순수한것이라도제1702호에분류한다. 이는자당의이성체이며결정성덩어리로 의약에사용한다. d) 과당[래블로오스(laevulose)] : 화학적으로순수한것이라도제1702호에분류한다. 이는포도당의이성체로서순수 상태에서는황색결정체이고의약에사용한다(당뇨병의식이요법용) e) 알돌(aldol)(제2912호)과아세토인(3-히드록시-2-부타논)(제2914호) : 이들이당류단위가되기위한기준을 충족하더라도당류는아니다. 이호에는다음의화학적으로순수한당류를분류한다. (1) 갈락토오스(galactose)* : 포도당의이성체로서유당을가수분해(加水分解: hydrolysis)하여 얻는다. 식물의펙틴질과점액질중에존재하며순수한것은결정체이다. (2) 소르보오스(소르비노오스)[sorbose(sorbenose)] : 포도당의이성체이며백색결정성가루로서 물에잘녹는다. 아스코르브산(비타민씨)의합성과배양체제조에사용한다. (3) 크실로오스(xylose)[우드슈가(wood sugar)](C5H10O5) : 백색결정체로서약의제조 (pharmacy)에사용한다. (4) 자당의이성체인트레할로오스(trehalose). 크실로오스의이성체인리보오스(ribose)와 아라비노오스(arabinose). 라피노오스(raffinose)(C18H32O16). 퓨코스(fucose)ㆍ람노오스 (rhamnose)(C6H12O5)ㆍ디기톡소오스(digitoxose)(C6H12O4)와그밖의디옥시당류(deoxy sugars). 이들의당류는모두본질적으로실험용물품이다. 이호의당류는수용액의형태로된것도있다. (B) 당에테르(sugar ether)ㆍ당아세탈과당에스테르(sugar ester)와이들의염 제2940호에는또한당에테르(sugar ether)ㆍ당아세탈(sugar acetal)ㆍ당에스테르(sugar ester)와 이들의염을포함한다. 당아세탈은당의두개의수산기사이나아노머탄소에서형성되어글리 코시드(glycoside)를부여하기도한다. 제2940호에있어서, 당에스테르(sugar ester)에는아세탈 관능을가진것도포함되는것으로본다. 이관능은당의두개의수산기사이나아노머탄소에서 형성되어글리코시드를부여하기도한다. 그러나천연의글리코시드는제외한다(제2938호). 제2937호ㆍ제2938호ㆍ제2939호ㆍ제2940호보다뒤에오는호의물품의성분인당에스테르와 에테르역시제외한다(이류의총설(E) 참조). 〔원문 Ⅵ-2940-2〕 29.40 이호에해당되는이들물품은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상관없이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히드록시프로필슈크로오스(hydroxypropyl sucrose)* : 일종의당에테르(sugar ether) (2) 당(sugar)의인산에스테르(phosphoric ester)(예: 포도당과과당의인산염)과그의염 (예: 바륨염ㆍ칼륨염등) : 이들은결정성이나무정형의가루로서유기합성에사용한다. (3) 슈크로오스옥타아세테이트(sucrose octa-acetate) : 백색의흡습성가루이며알코올 변성제․접착제․가소제와살충제의제조용․제지공업용․직물의보강제로사용한다. (4) 슈크로오스모노아세테이트(sucrose mono-acetate) : 계면활성성질이있다. (5) 슈크로오스 아세테이트 이소부티레이트(sucrose acetate isobutyrate) : 바니시 (varnish)의변성제(modifying agent)로쓰인다. (6) 락티톨(lactitol)(INN) (4-O-ß-D-갈락토피라노실-D-글루시톨) : 감미제로쓰인다. (7) 비천연글리코시드(제2937호ㆍ제2938호ㆍ제2939호의물품을제외한다) : 글리코시드 결합은아노머탄소원자상태에서에테르화(etherification)하며, 생성된아세탈관능기이다 [예: 트리베노시드(INN)]. 그러나이호에는고의로혼합한당에테르(sugar ether)ㆍ당에스테르(sugar ester)나이들의염(salt)은 분류하지않으며, 비당질성분을출발물질로하여고의로조제하거나제조한혼합물도이호에분류하지않 는다(예: 제3823호의지방산으로부터만든당에스테르). 그밖에도이호에는화학구조에따라제29류의 다른호에분류될수있는당무수물(無水物)ㆍ티오당류ㆍ아미노당류ㆍ우론산과그밖의당유도체를제외한다. 〔원문 Ⅵ-2941-1〕 29.41 29.41 - 항생물질(+) 2941.10 - 페니실린과페니실린산의구조를갖는이들의유도체, 이들의염 2941.20 - 스트렙토마이신과이들의유도체, 이들의염 2941.30 - 테트라사이클린과이들의유도체, 이들의염 2941.40 - 클로람페니콜과그유도체, 이들의염 2941.50 - 에리즈로마이신과그유도체, 이들의염 2941.90 - 기타 항생물질은살아있는미생물조직에의해서분비되며다른미생물조직을죽이거나이들의 성장을억제하는효과가있다. 이들은주로병원성의미생물조직특히박테리아나세균에대한 강력한억제효과를위하여사용하며어떤경우에는종양에대한억제효과에도사용한다. 이들 항생물질은혈액중1㎖(밀리리터)당2~3㎍(마이크로그램)정도의농도에도효과적일수있다. 항생물질은한개의물질이나관련물질들의그룹으로조성되며이들의화학구조는알려지거나 알려지지않은것도있으며, 화학적으로단일물의것도있다. 이들은화학적으로다양하며다음의 것을포함한다. (1) 헤테로고리(heterocyclic) 화합물: 예를들면, 노보비오신ㆍ세팔로스포린ㆍ스트렙토트리신 ㆍ파로페넴(INN)ㆍ도리페넴(INN)ㆍ모노박탐[예: 아즈트레오남(INN)]이며이종류중에서 가장중요한것은페니실린(penicillin)*이며이는페니실리움(Penicillium) 곰팡이균류의여러 종으로부터분비생성된다. 또한이종류에는프로카인페니실린(procaine penicillin)을 포함한다. (2) 슈가-릴레이티드(sugar-related) : 예를들면, 스트렙토마이신* (3)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과이들의유도체: 예를들면,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INN)ㆍ 옥시테트라사이클린(INN)* (4)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과그유도체(예: 티암페니콜과플로르페니콜) (5) 마크로라이드(macrolide) : 예를들면, 에리트로마이신*ㆍ암포테리신Bㆍ틸로신 (6) 폴리펩티드(polypeptide) : 예를들면, 액티노마이신ㆍ배시트라신ㆍ그라미시딘ㆍ티로시딘 (7) 그밖의항생물질: 예를들면, 사르코마이신ㆍ반코마이신 이호에는또한화학적으로변성한동일용도에사용하는항생물질도분류한다. 이들은미생물 조직의자연성장에의하여생성된성분을분리한다음화학반응에의한구조수정이나사이드체인 선구물질(sidechain precursor)을중간성장체로첨가함으로써얻고자하는그룹들이세포변화 [반(半)합성페니실린]에의하여분자로결합하여만들거나생화학적합성(예: 아미노산에서 분리된페니실린)에의하여만든다. 합성에의하여재생되는천연항생물질(예: 클로람페니콜)은이호에분류하며, 동일용도에 쓰이는것으로서천연항생물질과밀접한관련이있는합성제품(예: 티암페니콜)도이호에 분류한다. 〔원문 Ⅵ-2941-2〕 29.41 이호에서“유도체(derivative)”는이호의화합물로부터얻어질수있으며그기본적화학구조를 포함하여어미화합물(parent compound)의본질적인특성을유지하고있는활성(active) 항생 물질화합물을말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동물의사료로사용하는종류의항생물질조제품(예: 건조와표준화한완전균사)(제2309호) (b) 화학적으로단일한유기화합물로서항생력이대단히작으며항생물질제조과정의중간체로사용하는것 (구조에따라이류의앞호에분류) (c) 퀴놀린카르복시산(quinolinecarboxylic acid) 유도체․니트로푸란(nitrofuran)․술폰아미드(sulphonamide)와 그밖의화학적으로단일한유기화합물로서이류의앞호에분류하는것으로서항균력을가지는물품 (d) 치료나예방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인위적으로혼합한항생물질의혼합물(예: 페니실린과스트렙토마이신 의혼합물)(제3003호나제3004호) (e) 항생물질의제조과정에서여과와최초단계의추출에의하여얻어지는중간생성물로서항생물질의 함량이일반적으로70% 이하의것(제3824호) ◦ ◦ ◦ [소호해설] 소호제2941.10호 이소호에는모든페니실린, 즉분자들이페닌(penin)이나아미노-(4-카르복시-5,5-디메틸티아졸리딘-2-일) 아세트산의베타락탐의6-아미노페니실란산의골격구조를함유하고있으며락탐고리의아민기가아미드결합에 의해유기산에부착되어있는모든활성(active) 화합물을포함한다. 이들유기산의구조, 염의구조나티아졸리딘 고리의카르복실기에대한그밖의치환(substitution)은분류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그러나페닌(penin)의 기본구조(골격구조)는변성되니않은채로남아있어야한다. 이소호는특히암피실린(INN)ㆍ아목시실린(INN)과텔람피실린(INN)을포함한다. 그러나, 이소호에서는세팔로스포린[예: 세파졸린(INN)ㆍ세파클로르(INN)ㆍ세파마이신[예: 세폭시틴(INN)]ㆍ 옥사세펨ㆍ페넴ㆍ카르바페넴등과같은베타- 락탐고리(beta-lactam ring)를함유하는그밖의항생물질은 제외한다] 소호제2941.20호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유도체는분자들이화학구조상의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골격구조의 세가지구성요소들을모두포함하는활성(active) 항생물질이다. 그세가지구성요소들은5-데옥실리소스에 연결된스트렙티딘(streptidine)과메틸글루코사민(methylglucosamine)을말한다. 에스테르(어떤위치에있건 간에)와글리코사이드도또한유도체*로간주한다. 이소호는특히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dihydrostreptomycin)(INN)과스트렙토니아지드(streptoniazid)(INN)를 포함한다. 그러나, 스트렙티딘(streptidine)의두아미디노그룹(amidino group)을유지하지않는불루엔소마이신(INN)과 네오마이신(INN)과같은스트렙타민의유도체를포함하고있는그밖의아미노글리코사이드는스트렙토마이신의 유도체로간주하지않는다. 〔원문 Ⅵ-2941-3〕 29.41 소호제2941.30호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 유도체는분자들이테트라사이클린골격구조를가졌으며부분적으로수소첨가된4- 디메틸아미노-나프타신-2-카르복시아미드를함유하는활성(active) 항생물질이다. 에스테르도또한유도체*로 간주한다. 이소호는특히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INN), 에라바사이클린(INN)과롤리테트라사이클린(INN)을포함한다. 그러나, 아클라루비신(INN)과독소루비신(INN)과같은루비신(rubicin) 형태의안트라사이클린은테트라사이클린 유도체로간주하지않는다. 소호제2941.40호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유도체는분자들이클로람페니콜골격구조의엔-(2-하이드록시-1-메틸-2- 페니틸)아세트아미드*를함유하는활성(active) 항생물질이다. 이소호는특히티암페니콜(INN)과플로르페니콜(INN)을포함한다. 그러나, 세토페니콜(INN)은항생적활성이 없기때문에이그룹에속하지않는다. 소호제2941.50호 에리트로마이신(erythromycin) 유도체는분자들이에리트로마이신골격구조의구성요소를포함하는활성 (active) 항생물질이다. 그구성요소는연결된데소사민과마이카로스(클래디노스)를지닌13-에틸-13-트리 데카놀라이드이다. 에스테르도또한유도체*로간주한다. 이소호는특히클라리트로마이신(chlarithromycin)(INN)과디리트로마이신(dirithromycin)(INN)을포함한다. 그러나, 15-원자중앙고리를함유하는아지트로마이신(azithromycin)(INN)과, 클래디노스나마이카로스를 함유하지않는피크로마이신(picromycin)은에리트로마이신의유도체로간주하지않는다. 〔원문 Ⅵ-2942-1〕 29-일람표Ⅰ 29.42 - 그밖의유기화합물 이호에는다른호에열거하지않은화학적으로단일한유기화합물을분류한다. (1) 케텐(ketene)* : 케톤(ketone)과같이카르보닐기(ᐳC=O)가분자중에있는특성이있으나 카르보닐기가인접하는탄소원자와이중결합에의하여연결된다(예: 케텐․디페닐케텐). 그러나이호에는제2932호의락톤화합물인디케텐(diketene)은제외한다. (2) 삼플루오르화붕소의착화합물(complex)[초산․디에틸에테르(diethyl ether)이나페놀 (phenol)을포함한것]* (3) 이요드화디티몰(dithylmol di-iodide)  29-일람표Ⅰ Ⅵ-29-ListⅠ-1 알파벳순서에따라유형별로나열한마약과향정신성물질일람표 I. 1961년「마약에관한단일협약」(1972년개정의견서로개정)에따라통제되는마약 명 칭 HS 소호 CAS 번호 협약 별표 번호 아세토르핀(INN) 2939.19 25333-77-1 4 염산 아세토르핀 2939.19 25333-78-2 4 아세틸디히드로코데인 2939.19 3861-72-1 2 염산 아세틸디히드로코데인 2939.19 2 아세틸펜타닐 2933.34 3258-84-2 1 아세틸메타돌(INN) 2922.19 509-74-0 1 아세틸-알파-메틸펜타닐 2933.34 101860-00-8 1 아세틸모르핀 2939.19 1 3-아세틸모르핀 2939.19 1 6-아세틸모르핀 2939.19 2784-73-8 1 아크릴로일펜타닐 2933.34 82003-75-6 1 AH-7921 2924.29 1 알펜타닐(INN) 2933.33 71195-58-9 1 염산 알펜타닐 2933.33 69049-06-5 1 알릴프로딘(INN) 2933.39 25384-17-2 1 염산 알릴프로딘 2933.39 1 알파아세틸메타돌(INN) 2922.19 17199-58-5 1 L-알파아세틸메타돌 2922.19 염산 알파아세틸메타돌 2922.19 1 알파메프로딘(INN) 2933.39 468-51-9 1 알파메타돌(INN) 2922.19 17199-54-1 1 알파프로딘(INN) 2933.39 77-20-3 1 염산 알파프로딘 2933.39 561-78-4 1 아닐레리딘(INN) 2933.33 144-14-9 1 이(二)염산 아닐레리딘 2933.33 126-12-5 1 인산 아닐레리딘 2933.39 4268-37-5 1 벤제티딘(INN) 2933.39 3691-78-9 1 브롬화수소산 벤제티딘 2933.39 1 염산 벤제티딘 2933.39 1 벤조일모르핀 2939.19 1 벤질모르핀 2939.19 14297-87-1 1 염산 벤질모르핀 2939.19 630-86-4 1 메실산 벤질모르핀 2939.19 1 베타세틸메타돌(INN) 2922.19 17199-59-6 1 베타메프로딘(INN) 2933.39 468-50-8 1 베타메타돌(INN) 2922.19 17199-55-2 1 베타프로딘(INN) 2933.39 468-59-7 1 염산 베타프로딘 2933.39 1 베지트라미드(INN) 2933.33 15301-48-1 1 염산 베지트라미드 2933.33 1 부티르펜타닐 2933.34 1169-70-6 1 카나비스(대마) 1211.90 4 카나비스 추출물과 팅크제(tincture) 1302.19 카나비스 기름 1302.19 카나비스 수지 1301.90 카펜타닐(INN) 2933.33 59708-52-0 1 클로니타젠(INN) 2933.99 3861-76-5 1 염산 클로니타젠 2933.99 1 메실산 클로니타젠 2933.99 1 코카잎 1211.30 코카인 2939.72 50-36-2 1 d-코카인 2939.72 478-73-9 1 벤조산 코카인 2939.72 1 붕산 코카인 2939.72 1 시트르산 코카인 2939.72 1 포름산 코카인 2939.72 1 코카인 하이드리오다이드 2939.72 1 브롬화수소산 코카인 2939.72 1 29-일람표Ⅰ Ⅵ-29-ListⅠ-2 I. 1961년「마약에관한단일협약」(1972년개정의견서로개정)에따라통제되는마약 (계속) 명 칭 HS 소호 CAS 번호 협약 별표 번호 염산 코카인 2939.72 53-21-4 1 락트산 코카인 2939.72 5913-61-1 1 질산 코카인 2939.72 5913-62-2 1 살리실산 코카인 2939.72 5913-64-4 1 황산 코카인 2939.72 5913-65-5 1 주석(酒石)산 코카인 2939.72 5913-66-6 1 코데인 2939.11 76-57-3 2 초산 코데인 5913-71-3 6703-27-1 2 (다른) 바르비투르산 코데인 2939.11 2 바르비투르산 코데인 2209896-23-9 2 장뇌(樟腦)술폰산 코데인 1360181-44-7 2 시트르산 코데인 2939.11 5913-73-5 2 코데인 6-글루쿠로니드 2939.19 20736-11-2 2 브롬화수소산 코데인 2939.11 125-25-7 2 염산 코데인 2939.11 1422-07-7 2 코데인 하이드로아이오다이드 2939.11 125-26-8 2 코데인 메틸브로마이드 2939.19 125-27-9 2 페닐에틸바르비투산 코데인 2939.11 74129-46-7 2 인산 코데인 2939.11 52-28-8 2 살리실산 코데인 2939.11 6020-73-1 2 황산 코데인 2939.11 1420-53-7 2 코데인-엔-옥사이드 2939.19 3688-65-1 염산 코데인-엔-옥사이드 2939.19 109513-81-7 코독심(INN) 2939.19 7125-76-0 1 양귀비줄기 농축물 1302.11 1 2939.11 크로토닐펜타닐 2933.34 760930-59-4 1 시클로프로필펜타닐 2933.34 1169-68-2 1 데소모르핀(INN) 2939.19 427-00-9 1,4 브롬화수소산 데소모르핀 2939.19 98843-24-4 1,4 염산 데소모르핀 2939.19 6078-36-0 1,4 황산 데소모르핀 2939.19  6078-37-1 1,4 덱스트로모라미드(INN) 2934.91 357-56-2 1 이(二)염산 덱스트로모라미드 2934.91 2172620-33-4 1 염산 덱스트로모라미드 2934.91 58311-58-3 1 덱스트로모라미드 수소 주석(酒石)산염 (중(重)주석산염) 2934.99 2922-44-3 1 덱스트로프로폭시펜(INN) 2922.14 469-62-5 2 염산 덱스트로프로폭시펜 2922.14 1639-60-7 2 나프실산 덱스트로프로폭시펜 2922.19 17140-78-2 2 다이암프로마이드(INN) 2924.29 552-25-0 1 황산 다이암프로마이드 2924.29 16509-57-2 1 디에틸티암부텐(INN) 2934.99 86-14-6 1 29-일람표Ⅰ Ⅵ-29-ListⅠ-3 I. 1961년「마약에관한단일협약」(1972년개정의견서로개정)에따라통제되는마약 (계속) 명 칭 HS 소호 CAS 번호 협약 별표 번호 염산 디에틸티암부텐 2934.99 132-19-4 1 디페녹신(INN) 2933.33 28782-42-5 1 염산 디페녹신 2933.33 35607-36-4 1 디히드로코데인 (INN) 2939.11 125-28-0 2 염산 디히드로코데인 2939.11 36418-29-8 2 디히드로코데인 수소 주석(酒石)산염 (중(重)주석산염) 2939.11 5965-13-9 2 인산 디히드로코데인 2939.11 24204-13-5 2 티오시안산 디히드로코데인 2939.11 84824-87-3 2 디히드로에토르핀 2939.19 14357-76-7 1 디히드로이소모르핀 6-글루쿠로니드 2939.19 491847-27-9 1 디히드로모르핀 2939.19 509-60-4 1 디히드로모르핀 하이드리오다이드 2939.19 6202-09-1 1 염산 디히드로모르핀 2939.19 1421-28-9 1 피크르산 디히드로모르핀 2939.19 5988-18-1 1 디메녹사돌(INN) 2922.19 509-78-4 1 염산 디메녹사돌 2922.19 2424-75-1 1 디메페프타놀(INN) 2922.19 545-90-4 1 염산 디메페프타놀 2922.19 23164-36-5 1 디메틸티암부텐(INN) 2934.99 524-84-5 1 염산 디메틸티암부텐 2934.99 5786-77-6 1 부티르산 디옥사페틸(INN) 2934.99 467-86-7 1 부티르산 디옥사페틸 염산염 2934.99 66859-50-5 1 디페녹실레이트(INN) 2933.33 915-30-0 1 염산 디페녹실레이트 2933.33 3810-80-8 1 디피파논(INN) 2933.33 467-83-4 1 브롬화수소산 디피파논 2933.33 909260-86-2 1 염산 디피파논 2933.33 75783-06-1 1 드로테바놀(INN) 2933.49 3176-03-2 1 엑고닌, 그 에스테르와 유도체 (엑고닌과 코카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 2939.72 481-37-8 1 엑고닌 벤조일 에스테르 2939.72 519-09-5 1 엑고닌 벤조일에틸 에스테르 2939.72 529-38-4 1 엑고닌 벤조일프로필 에스테르 2939.72 64091-46-9 1 엑고닌 시나모일메틸 에스테르 2939.72 521-67-5 1 엑고닌 2,6-디메틸-벤조일메틸 에스테르 2939.72 113186-25-7 1 염산 엑고닌 2939.72 5796-31-6 1 엑고닌 m-히드록시벤조일 에스테르 2939.72 129944-99-6 1 엑고닌 메틸 에스테르 2939.72 7143-09-1 1 염산 엑고닌 메틸에스테르 2939.72 38969-40-3 1 엑고닌 페닐아세틸-메틸 에스테르 2939.72 71273-92-2 1 에타젠 2933.99 14030-76-3 1 에틸메틸티암부텐(INN) 2934.99 441-61-2 1 염산 에틸메틸티암부텐 2934.99 64037-50-9 1 에틸모르핀 2939.11 76-58-4 2 장뇌(樟腦)술폰산 에틸모르핀 2939.11 79241-89-7 2 브롬화수소산 에틸모르핀 2939.11 2172857-53-1 2 염산 에틸모르핀 2939.11 125-30-4 2 에틸모르핀 메틸아이오다이드 2939.19 6696-59-9 2 페노바르비투르산 에틸모르핀 2939.11 2172857-66-6 2 에토니타젠(INN) 2933.99 911-65-9 1 염산 에토니타젠 2933.99 2053-25-0 1 에토니타제핀(추가) 2939.99 2785346-75-8 1 에토르핀(INN) 2939.11 14521-96-1 1,4 29-일람표Ⅰ Ⅵ-29-ListⅠ-4 I. 1961년「마약에관한단일협약」(1972년개정의견서로개정)에따라통제되는마약 (계속) (*) 구체적으로, 덱스트로메토르판(INN) ((+)-3-메톡시-엔-메틸모르피난)은이목록에서제외된다. (**) 구체적으로, 덱스트로판(INN) ((+)-3-히드록시-엔-메틸모르피난)은이목록에서제외된다. 명 칭 HS 소호 CAS 번호 협약 별표 번호 염산 에토르핀 2939.11 13764-49-3 1,4 에토르핀 3-메틸 에테르 2939.19 16180-26-0 1,4 에톡세리딘(INN) 2933.39 469-82-9 1 염산 에톡세리딘 2933.39 5794-23-0 1 펜타닐(INN) 2933.33 437-38-7 1 시트르산 펜타닐 2933.33 990-73-8 1 p-플루오로부티릴펜타닐 2933.34 244195-31-1 1 o-플루오로펜타닐 2933.34 910616-29-4 1 p-플루오로펜타닐 2933.34  90736-23-5 1,4 염산 p-플루오로펜타닐 2933.34 117332-92-0 1,4 4-플루오로이소부티르펜타닐(4-FIBF, pFIBF) 2933.34 244195-32-2 1 푸라닐펜타닐 2934.92 101345-66-8 1 푸레티딘(INN) 2934.99 2385-81-1 1 브롬화수소산 푸레티딘 2934.99 2172858-55-6 1 푸레티딘 메틸아이오다이드 2934.99 860225-72-5 1 피크르산 푸레티딘 2934.99 103163-66-2 1 헤로인 2939.11 561-27-3 1,4 염산 헤로인 2939.11 1502-95-0 1,4 헤로인 메틸아이오다이드 2939.19 5893-89-0 1,4 히드로코돈(INN) 2939.11 125-29-1 1 시트르산 히드로코돈 2939.11 2172858-85-2 1 히드로코돈 하이드리오다이드 2939.11 5965-15-1 1 염산 히드로코돈 2939.11 25968-91-6 1 히드로코돈 수소 주석(酒石)산염 (중(重)주석산염) 2939.11 143-71-5 1 히드로코돈 메틸아이오다이드 2939.19  6451-17-8 1 인산 히드로코돈 2939.11 34366-67-1 1 테레프탈산 히드로코돈 2939.11 7490-98-4 1 히드로모르피놀(INN) 2939.19 2183-56-4 1 염산 히드로모르피놀 2939.19 75659-67-5 1 히드로모르피놀 수소 주석(酒石)산염 (중(重)주석산염) 2939.19 2172860-11-4 1 히드로모르폰(INN) 2939.11 466-99-9 1 히드로모르폰 3-글루쿠로니드 40505-76-8 1 염산 히드로모르폰 2939.11 71-68-1 1 황산 히드로모르폰 2939.11 25333-57-7 1 테레프탈산 히드로모르폰 2939.11 2172860-47-6 1 ß-히드록시펜타닐 2933.34 78995-10-5 1,4 염산 ß-히드록시펜타닐 2933.34 1473-95-6 1,4 ß-히드록시-3-메틸펜타닐 2933.34 78995-14-9 1,4 염산 ß-히드록시-3-메틸펜타닐 2933.34 135159-44-3 1,4 히드록시페티딘(INN) 2933.39 468-56-4 1 염산 히드록시페티딘 2933.39 5928-59-6 1 이소메타돈(INN) 2922.39 466-40-0 1 브롬화수소산 이소메타돈 2922.39 63765-85-5 1 염산 이소메타돈 2922.39 5341-49-1 1 이소토니타젠 2933.99 14188-81-9 1 케토베미돈(INN) 2933.33 469-79-4 1,4 염산 케토베미돈 2933.33 5965-49-1 1,4 레보메토르판(INN)(*) (*) 2933.49 125-70-2 1 브롬화수소산 레보메토르판 2933.49 125-68-8 1 레보메토르판 수소 주석(酒石)산염 (중(重)주석산염) 2933.49 860268-04-8 1 레보모라미드(INN) 2934.99 5666-11-5 1 이(二)염산 레보모라미드 2934.99 2172868-28-7 1 레보페나실모르판(INN) 2933.49 10061-32-2 1 염산 레보페나실모르판 2933.49 63868-08-6 1 메틸술폰산 레보페나실모르판 2933.49 118982-64-2 1 레보르파놀(INN)(**) 2933.41 77-07-6 1 29-일람표Ⅰ Ⅵ-29-ListⅠ-5 I. 1961년「마약에관한단일협약」(1972년개정의견서로개정)에따라통제되는마약(계속) 명 칭 HS 소호 CAS 번호 협약 별표 번호 염산 레보르파놀 2933.41 61734-47-2 1 레보르파놀 수소 주석(酒石)산염(중(重)주석산염) 2933.41 125-72-4 1 메타조신(INN) 2933.39 3734-52-9 1 브롬화수소산 메타조신 2933.39 7148-43-8 1 염산 메타조신 2933.39 53424-44-5, 16864-62-3 1 메타돈(INN) 2922.31 76-99-3 1 d-메타돈; 에스메타돈(INN) 2922.39 5653-80-5 1 l-메타돈; 레보메타돈(INN) 2922.39 125-58-6 1 브롬화수소산 메타돈 2922.31 23142-53-2 1 염산 메타돈 2922.31 1095-90-5 1 염산 d-메타돈 2922.39 15284-15-8 1 염산 l-메타돈 2922.39 5967-73-7 1 메타돈 수소 주석(酒石)산염(중(重)주석산염) 2922.31 10075-40-8 1 l-메타돈 수소 주석(酒石)산염(중(重)주석산염) 2922.39 20233-35-6 1 메타돈(INN) 중간체 2926.30 125-79-1 1 (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또는 2-디메틸아미노-4,4-디페닐-4-시아노부탄) 1 메톡시아세틸펜타닐 2933.34 101345-67-9 1 2-메틸 에이피-237 2933.59 98608-61-8 1 메틸데소르핀(INN) 2939.19 16008-36-9 1 염산 메틸데소르핀 2939.19  2172888-27-4 1 메틸디히드로모르핀(INN) 2939.19 509-56-8 1 3-메틸펜타닐 2933.34 42045-86-3 1, 4 염산 3-메틸펜타닐 2933.39 42045-87-4 1, 4 α-메틸펜타닐 2933.34  79704-88-4 1, 4 염산 α-메틸펜타닐 2933.39 1443-44-3 1, 4 α-메틸티오펜타닐 2934.92 103963-66-2 1, 4 염산 α-메틸티오펜타닐 2933.99 117332-94-2 1, 4 3-메틸티오펜타닐 2934.92 86052-04-2 1, 4 염산 3-메틸티오펜타닐 2934.99  2172889-99-3 1, 4 메토니타젠 2933.99 14680-51-4 1 메토폰(INN) 2939.19 143-52-2 1 염산 메토폰 2939.19 124-92-5 1 모라미드중간체 2934.99  3626-55-9 1 모르페리딘(INN) 2934.99 469-81-8 1 염산 모르페리딘 2934.99 2724471-67-2 1 피크르산 모르페리딘 2934.99 2172890-07-0 1 모르핀 2939.11 57-27-2 1 초산 모르핀 2939.11 596-15-6 1 3-모노아세틸 모르핀 2939.19 5140-28-3 1 6-모노아세틸 모르핀 2939.19 2784-73-8 1 시트르산 모르핀 2939.11 648-93-1 1 모르핀 3,6-디글루쿠로니드 2939.19 64947-41-7 1 글루콘산 모르핀 2939.19 313240-36-7 1 모르핀 3-글루쿠로니드 2939.19 20290-09-9 1 모르핀 6-글루쿠로니드 2939.19  20290-10-2 1 모르핀 하이드리오다이드 2939.11 630-82-0 1 브롬화수소산 모르핀 2939.11 630-81-9 1 염산 모르핀 2939.11 52-26-6 1 하이포아인산 모르핀 2939.11 16036-89-8 1 이소부티르산 모르핀 2939.11 2172897-81-1 1 락트산 모르핀 2939.11  596-18-9 1 메콘산 모르핀 2939.11  630-83-1 1 모르핀 메토브로마이드(모르핀 메틸브로마이드) 2939.19 125-23-5 1 모르핀 염화메틸 2939.19  14075-02-6 1 모르핀 메틸아이오다이드 2939.19  14054-17-2 1 메틸술폰산 모르핀  1414808-25-5 1 29-일람표Ⅰ Ⅵ-29-ListⅠ-6 I. 1961년「마약에관한단일협약」(1972년개정의견서로개정)에따라통제되는마약 (계속) 명 칭 HS 소호 CAS 번호 협약 별표 번호 모르핀 무케이트 2939.11 596-19-0 1 질산 모르핀 2939.11 596-16-7 1 모르핀-엔-옥사이드 2939.19 639-46-3 1 퀴닉산 모르핀-엔-옥사이드 2939.19 2172900-11-5 1 페닐프로피온산 모르핀 177714-81-7 847228-17-5 1 인산 모르핀 2939.11  596-17-8 1 프탈산 모르핀 2939.11  752-65-8 1 3-프로피오닐 모르핀 66640-97-9 1 스테아르산 모르핀 2939.11 911456-72-9 1 황산 모르핀 2939.11 64-31-3 1 주석(酒石)산 모르핀 2939.11 302-31-8 1 발레르산 모르핀 2939.11 76820-50-3 1 MPPP 2933.39 13147-09-6 1, 4 염산 MPPP 2933.39  4968-48-3 1, 4 MT-45 2933.59 41537-67-1 52694-55-0 1 미로핀(INN) 2939.19 467-18-5 1 염산 미로핀 2939.19 108016-75-7 1 니코코딘(INN) 2939.19 3688-66-2 2 염산 니코코딘 2939.19 58263-01-7 2 니코디코딘(INN) 2939.19 808-24-2 2 니코모르핀(INN) 2939.11 639-48-5 1 염산 니코모르핀 2939.11 12040-41-4 1 노라시메타돌(INN) 2922.19 1477-39-0 1 글루콘산노라시메타돌 2922.19 7645-01-4 1 염산 노라시메타돌 2922.19 5633-25-0 1 노르코데인(INN) 2939.19 467-15-2 2 초산 노르코데인 2939.19 6035-27-4 7679-20-1 2 노르코데인 하이드리오다이드 2939.19 14648-15-8 2 염산 노르코데인 2939.19 14648-14-7 2 질산 노르코데인 2939.19  6035-26-3 2 노르코데인 염화백금 2843.90 6035-29-6 2 황산 노르코데인 2939.19 6035-25-2 2 노르레보르파놀(INN) 2933.49 1531-12-0 1 브롬화수소산 노르레보르파놀 2933.49 63732-85-4 1 염산 노르레보르파놀 2933.49 2172963-32-3 1 노르메타돈(INN) 2922.31 467-85-6 1 브롬화수소산 노르메타돈 2922.31  878764-02-4 1 염산 노르메타돈 2922.31 847-84-7 1 노르메타돈 메틸아이오다이드 2922.39  6414-39-7 1 옥살산노르메타돈 2922.31 6202-36-4 1 피크르산 노르메타돈 2922.31  5988-50-1 1 노르모르핀(INN) 2939.19 466-97-7 1 염산 노르모르핀 2939.19 3372-02-9 1 노르피파논(INN) 2933.39 561-48-8 1 브롬화수소산 노르피파논 2933.39 6033-42-7 1 염산 노르피파논 2933.39 6033-41-6 1 옥펜타닐(INN) 2933.34 101343-69-5 1 아편 1302.11 8008-60-4 1 29-일람표Ⅰ Ⅵ-29-ListⅠ-7 I. 1961년「마약에관한단일협약」(1972년개정의견서로개정)에따라통제되는마약 (계속) (*) 다른물질은첨가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 천연혼합물로서, 알칼로이드이외의성분이충분히제거되고다른물질은첨가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명 칭 HS 소호 CAS 번호 협약 별표 번호 아편, 혼합 알칼로이드 1302.11(*) (*) 2939.11(**) (**) 아편, 조제한 것 1302.19 2939.11 오리파빈 2939.19 467-04-9 1 염산 오리파빈 2939.19 6153-40-8 1 옥시코돈(INN) 2939.11 76-42-6 1 장뇌(樟腦)술폰산 옥시코돈 2939.11 2127115-37-9 1 염산 옥시코돈 2939.11 124-90-3 1 옥시코돈 수소 주석(酒石)산염 (중(重)주석산염) 2939.11  609769-49-5 1 페닐프로피온산 옥시코돈 2939.11  2127115-39-1 1 인산 옥시코돈 2939.11 1211844-14-2 1 테레프탈산 옥시코돈 2939.11  25333-72-6 1 옥시모르폰(INN) 2939.11 76-41-5 1 염산 옥시모르폰 2939.11 357-07-3 1 파파베르 브락테아툼 1211.90 PEPAP 2933.39 64-52-8 1,4 염산 PEPAP 2933.39 860229-23-8 1,4 페티딘(INN) 2933.33 57-42-1 1 염산 페티딘 2933.33 50-13-5 1 페티딘(INN) 중간체 A 2933.33 3627-62-1 1 페티딘(INN) 중간체 B 2933.39 77-17-8 1 브롬화수소산 페티딘 중간체 B 2933.39 227470-64-6 1 염산 페티딘 중간체 B 2933.39 24465-45-0 1 페티딘(INN) 중간체 C 2933.39 3627-48-3 1 페나독손(INN) 2934.99 467-84-5 1 염산 페나독손 2934.99 545-91-5 1 페남프로마이드(INN) 2933.39 129-83-9 1 염산 페남프로마이드 2933.39 98348-21-1 1 페나조신(INN) 2933.39 127-35-5 1 브롬화수소산 페나조신 2933.39 1239-04-9 1 염산 페나조신 2933.39 7303-75-5 1 메틸술폰산 페나조신 2933.39 2172938-34-8 1 페노모르판(INN) 2933.49 468-07-5 1 브롬화수소산 페노모르판 2933.49 63903-47-9 1 페노모르판 수소 주석(酒石)산염 (중(重)주석산염) 2933.49 121576-14-5 1 페노모르판 메틸브로마이드 2933.49 63868-48-4 1 페노페리딘(INN) 2933.33 562-26-5 1 염산 페노페리딘 2933.33 3627-49-4 1 폴코딘(INN) 2939.11 509-67-1 2 시트르산 폴코딘 2939.11 14053-60-2 2 구아이아콜술폰산 폴코딘 2939.11 106095-88-9 2 염산 폴코딘 2939.11 36418-24-3 2 폴코딘 수소 주석(酒石)산염 (중(重)주석산염) 2939.11 110197-75-6 2 페닐아세트산 폴코딘 2939.11 2172954-05-9 2 29-일람표Ⅰ Ⅵ-29-ListⅠ-8 I. 1961년「마약에관한단일협약」(1972년개정의견서로개정)에따라통제되는마약 (계속) 명 칭 HS 소호 CAS 번호 협약 별표 번호 인산 폴코딘 2939.11 14186-20-0 2 술폴산 폴코딘 2939.11 2173003-27-3 2 주석(酒石)산 폴코딘 2939.11 7369-11-1 2 피미노딘(INN) 2933.39 13495-09-5 1 염산 피미노딘 2933.39 1 에실산 피미노딘 2933.39 5714-77-2 1 피리트라마이드(INN) 2933.33 302-41-0 1 양귀비 줄기 1211.40 프로헵타진(INN) 2933.99 77-14-5 1 시트르산 프로헵타진 2933.99 6424-42-6 1 브롬화수소산 프로헵타진 2933.99 856575-03-6 1 염산 프로헵타진 2933.99 856575-01-4 1 프로페리딘(INN) 2933.39 561-76-2 1 염산 프로페리딘 2933.39 1071618-25-1 1 프로피람(INN) 2933.33 15686-91-6 2 푸마르산 프로피람 2933.33 13717-04-9 2 프로토니타젠 2933.99 95958-84-2 1 라세메토르판(INN) 2933.49 510-53-2 1 브롬화수소산 라세메토르판 2933.49 6031-86-3 1 라세메토르판 수소 주석(酒石)산염 (중(重)주석산염) 2933.49 1 라세모라미드(INN) 2934.99 545-59-5 1 이(二)염산 라세모라미드 2934.99 2173006-34-1 1 라세모라미드 수소 주석(酒石)산염 (중(重)주석산염) 2934.99 880354-49-4 1 주석(酒石)산 라세모라미드 2934.99 2173181-18-3 1 라세모르판(INN) 2933.49 297-90-5 1 브롬화수소산 라세모르판 2933.49 5985-35-3 1 염산 라세모르판 2933.49 6424-21-1 1 라세모르판 수소 주석(酒石)산염 (중(重)주석산염) 2933.49 2173198-22-4 1 레미펜타닐(INN) 2933.33 132875-61-7 1 염산 레미펜타닐 2933.33 132539-07-2 1 서펜타닐(INN) 2934.91 56030-54-7 1 시트르산 서펜타닐 2934.91 60561-17-3 1 테트라히드로푸라닐펜타닐(THF-F) 2934.92 2142571-01-3 1 테바콘(INN) 2939.11 466-90-0 1 염산 테바콘 2939.11 20236-82-2 1 테바인 2939.11 115-37-7 1 염산 테바인 2939.11 850-57-7 1 테바인 수소 주석(酒石)산염(중(重)주석산염) 2939.11 15358-06-2 94713-28-7 1 옥살산 테바인 2939.11 49721-43-9 1 살리실산 테바인 2939.11 5967-76-0 1 티오펜타닐 2934.92 1165-22-6 1,4 초산 티오펜타닐 1,4 염산 티오펜타닐 2934.99 79278-88-9 1,4 틸리딘(INN) 2922.44 51931-66-9 1 염산 틸리딘 2922.44 27107-79-5 1 인산 틸리딘 2922.44 157163-65-0 1 트리메페리딘(INN) 2933.33 64-39-1 1 염산 트리메페리딘 2933.33 125-80-4 1 U-47700 2924.29 121348-98-9 1 발레릴펜타닐 2933.34 122882-90-0 1 29-일람표Ⅰ Ⅵ-29-ListⅠ-9 II. 1971년「향정신성물질에관한협약」에따라통제되는향정신성물질 명 칭 HS 소호 CAS 번호 협약 별표 번호 에이비-크미나카 2933.99 1185887-21-1 2 에이비-푸비나카 2933.99 1185282-01-2 2 에이비-피나카 2933.99 1445583-20-9 1445752-09-9 2 에이디비-부티나카 2933.99 2682867-55-4 2 에이디비-크미나카; 엠에이비-크미나카 2933.99 1185887-13-1 1863065-92-2 2 에에디비-푸비나카 2933.99 1445583-51-6 2 알로바르비탈(INN) 2933.53 52-43-7 4 알로바르비탈 아미노페나존  8015-13-2 4 알프라졸람(INN) 2933.91 28981-97-7 4 AM-2201; JWH-2201 2933.99  335161-24-5 2 암페프라몬(INN) 2922.31 90-84-6 4 글루탐산 암페프라몬 2922.42  2173325-07-8 4 염산 암페프라몬 2922.31 134-80-5 4 레진산 암페프라몬 3003.90 2173326-15-1 4 암페타민(INN) 2921.46 300-62-9 2 아세틸살리실산 암페타민 2921.46 13403-50-4 2 아디프산 암페타민 2921.46 64770-51-0 2 암페타민 p-아미노페닐아세테이트 2922.49 2 아스파르트산 암페타민 2922.49 25333-81-7 2 암페타민 p-클로로-페녹시초산염 2921.46 791-19-5 2 염산 암페타민 2921.46 2706-50-5 2 암페타민 수소 주석(酒石)산염(중(重)주석산염) 2921.46 13093-77-1 2 펜토바르비투르산 암페타민 2 인산 암페타민 2921.46 139-10-6 2 레진산 암페타민 3003.90 2 황산 암페타민 2921.46 60-13-9 2 탄닌산 암페타민 3201.90 2 주석(酒石)산 암페타민 2921.46 2173327-24-5 2 아미넵틴(INN) 2922.49 57574-09-1 2 염산 아미넵틴 2922.49 30272-08-3 2 아미노렉스(INN) 2934.91 2207-50-3 4 푸마르산 아미노렉스 2934.91 13425-22-4 4 염산 아미노렉스 2934.91 4 아모바르비탈(INN) 2933.53 57-43-2 3 레진산 아모바르비탈 3003.90 3 아모바르비탈 나트륨 2933.53 64-43-7 3 바르비탈(INN) 2933.53 57-44-3 4 바르비탈 칼슘 2933.53  71701-00-3 4 바르비탈 마그네슘 2933.53  2173327-70-1 4 바르비탈 나트륨 2933.53 144-02-5 4 벤즈페타민(INN) 2921.46 156-08-1 4 염산 벤즈페타민 2921.46 5411-22-3 4 엔-벤질피페라진; 벤질피레라진; BZP 2933.59 2759-28-6 2 이(二)염산 엔-벤질피페라진 2933.59 5321-63-1 2 염산 엔-벤질피페라진 2933.59 110475-31-5 2 25B-NBOMe; 2C-B-NBOMe 2922.29 1026511-90-9 1 염산 25B-NBOMe 2922.29 1539266-15-3 1 브롤암페타민(INN) (DOB) 2922.29 64638-07-9 1 염산 브롤암페타민(DOB) 2922.29 29705-96-2 1 브로마제팜(INN) 2933.33 1812-30-2 4 브로티졸람(INN) 2934.91 57801-81-7 4 부프레노르핀(INN) 2939.11 52485-79-7 3 염산 부프레노르핀 2939.11 53152-21-9 3 부프레노르핀 수소 주석(酒石)산염(중(重)주석산염) 2939.11 3 황산 부프레노르핀 2939.11 3 부탈비탈(INN) 2933.53 77-26-9 3 부토바르비탈 2933.53 77-28-1 4 카마제팜(INN) 2933.91 36104-80-0 4 캐친(INN):(+)-노르슈도에페드린 2939.43 492-39-7 3 캐친 염산염 2939.43 2153-98-2 3 29-일람표Ⅰ Ⅵ-29-ListⅠ-10 II. 1971년「향정신성물질에관한협약」에따라통제되는향정신성물질 명 칭 HS 소호 CAS 번호 협약 별표 번호 페노바르비투르산 캐친 2939.43 56343-96-5 3 레진산 캐친 3003.49 3 황산 캐친 2939.43 6035-35-4 3 카티논(INN) 2939.79 71031-15-7 1 염산 카티논 2939.79 72739-14-1 1 2C-B 2922.29 66142-81-2 2 염산 2C-B 2922.29 56281-37-9 2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 2933.91 58-25-3 4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 디부네이트 2933.91  2173328-54-4 4 염산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 2933.91 438-41-5 4 클로바잠(INN) 2933.72 22316-47-8 4 클로나제팜(INN) 2933.91 1622-61-3 4 클로나졸람 2933.99 33887-02-4 4 클로라제페이트 2933.91 23887-31-2 4 클로라제페이트 이(二)칼륨 2933.91 57109-90-7 4 클로라제페이트 일(一)칼륨 2933.91 5991-71-9 4 클로티아제팜(INN) 2934.91 33671-46-4 4 클록사졸람(INN) 2934.91 24166-13-0 4 4-CMC; 4-클로로메타케치논; 크레페드론 2939.79 1225843-86-6 2 25C-NBOMe; 2C-C-NBOMe 2922.29 1227608-02-7 1 염산 25C-NBOMe 2922.29 1539266-19-7 1 쿠밀-4CN-비나카 2933.99 1631074-54-8 2 쿠밀-페가클론 2933.79 2160555-55-3 2 시클로바르비탈(INN) 2933.53 52-31-3 3 시클로바르비탈 칼슘 2933.53 5897-20-1 143-76-0 3 델로라제팜(INN) 2933.91 2894-67-9 4 DET 2939.79 61-51-8 1 염산 DET 2939.79 7558-72-7 1 덱스암페타민(INN) 2921.46 51-64-9 2 아디프산 덱스암페타민 2921.46 64770-52-1 2 덱스암페타민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3912.31 2 염산 덱스암페타민 2921.46 1462-73-3 2 덱스암페타민 수소 주석(酒石)산염(중(重)주석산염) 2921.46 3994-11-4 2 덱스암페타민 펜토-바르비투르산염 2933.54 131540-99-3 2 인산 덱스암페타민 2921.46 7528-00-9 2 레진산 덱스암페타민 3003.90 2 사카린산 덱스암페타민 2921.49 350708-40-6 300666-47-1 2 황산 덱스암페타민 2921.46 51-63-8 2 탄닌산 덱스암페타민 3201.90 2 디아제팜(INN) 2933.91 439-14-5 4 디클라제팜; 클로로디아제팜 2933.99 2894-68-0 4 디페니딘 2933.39 36794-52-2 2 DMA 2922.29  2801-68-5 1 염산 DMA 2922.29  24973-25-9 1 4,4’-DMAR; 4,4’-디메틸아미노렉스; P-메틸-4-메틸아미노렉스 2934.99  364064-08-4 1445569-01-6 2 DMHP 2932.99  32904-22-6 1 DMT 2939.79 61-50-7 1 염산 DMT 2939.79 2826-93-9 1 DMT 메틸아이오다이드 2939.79 13558-34-4 1 DOC 2922.29 123431-31-2 1 DOET 2922.29 22004-32-6 1 염산 DOET 2922.29  22139-65-7 1 에스타졸람(INN) 2933.91 29975-16-4 4 에트클로르비놀(INN) 2905.51 113-18-8 4 에티나메이트(INN) 2924.24 126-52-3 4 N-에틸헥세드론 2922.39 802857-66-5 2 에틸-로플라제페이트(INN) 2933.91 29177-84-2 4 엔-에틸MDA; MDEA; MDE 2932.99 82801-81-8 1 염산 엔-에틸 MDA 2932.99 74341-78-9 1 N-에틸노펜틸론 2932.99 727641-67-0 2 29-일람표Ⅰ Ⅵ-29-ListⅠ-11 II. 1971년「향정신성물질에관한협약」에따라통제되는향정신성물질(계속) 명 칭 HS 소호 CAS 번호 협약 별표 번호 에틸론 2932.99 1112937-64-0 2 에틸페니데이트; EPH 2933.39 57413-43-1 2 에티시클리딘(PCE)(INN) 2921.49 2201-15-2 1 염산 에티시클리딘(PCE) 2921.49 1867-64-7 1 에틸암페타민(INN); N-에틸암페타민 2921.46 457-87-4 4 염산 에틸암페타민 2921.46 16105-78-5 4 에티졸람 2934.99 40054-69-1 4 에트립타민(INN) 2939.79  2235-90-7 1 초산 에트립타민 2939.79 118-68-3 1 염산 에트립타민 2939.79  3460-71-7 26330-11-0 1 유틸론 2932.99 802855-66-9 2 5에프-에이디비; 5에프-엠디엠비-피나카 2933.99 1715016-75-3 2 5에프-에이엠비-피나카; 5에프-에이엠비; 5에프-엠엠비-피나카 2933.99 1801552-03-3 2 5에프-에이피나카; 5에프-에이케이비-48 2933.99 1400742-13-3 2 4에프-엠디엠비-비나카 2933.99 2390036-46-9 2 5에프-엠디엠비-피카; 5에프-엠디엠비-2201 2933.99 1971007-88-1 2 5에프-피비-22 2933.49 1400742-41-7 2 펜캄파민(INN) 2921.46 1209-98-9 4 염산 펜캄파민 2921.46 2240-14-4 4 페네틸린(INN) 2939.51 3736-08-1 2 염산 페네틸린 2939.51 1892-80-4 2 펜프로포렉스(INN) 2926.30 16397-28-7 4 디페닐초산 펜프로포렉스 2926.30 77816-15-0 4 염산 펜프로포렉스 2926.30 16359-54-9 4 레진산 펜프로포렉스 3003.90 4 플루알프라졸람 2933.99 28910-91-0 4 플루브로마졸람 2933.99 612526-40-6 4 플루디아제팜(INN) 2933.91 3900-31-0 4 플루니트라제팜(INN) 2933.91 1622-62-4 3 4-플루오로암페타민; 4-FA 2921.49 459-02-9 2 플루라제팜(INN) 2933.91 17617-23-1 4 이(二)염산 플루라제팜 2933.91 1172-18-5 4 염산 플루라제팜 2933.91 36105-20-1 4 에프유비-에이엠비; 엠엠비-푸비나카; 에이엠비-푸비나카; 2933.99 1971007-92-7 1715016-76-4 2 GHB; 4-하이드록시낙산; 감마-하이드록시낙산 2918.19 591-81-1 2 GHB 나트륨 2918.19 502-85-2 2 글루테티마이드(INN) 2925.12 77-21-4 3 할라제팜(INN) 2933.91 23092-17-3 4 할록사졸람(INN) 2934.91 59128-97-1 4 엔-히드록시MDA 2932.99 74698-47-8 1 염산 엔-히드록시MDA 2932.99 74341-83-6 1 25I-NBOMe; 2C-I-NBOMe 2922.29  919797-19-6 1 염산 25I-NBOMe 2922.29  1043868-97-8 1 JWH-018; AM-678 2933.99  209414-07-3 2 케타졸람(INN) 2934.91 27223-35-4 4 레페타민(INN) 2921.46 7262-75-1 4 염산 레페타민 2921.46 14148-99-3 4 레밤페타민(INN) 2921.46 156-34-3 2 알긴산 레밤페타민 3913.10 2 숙신산 레밤페타민 2921.49 5634-40-2 2 황산 레밤페타민 2921.49 51-62-7 2 레브메탐페타민(INN); 레보메탐페타민 2939.45 33817-09-3 2 염산 레보메탐페타민 2939.45 826-10-8 2 로프라졸람(INN) 2933.55 61197-73-7 4 메틸술폰산 로프라졸람(메실산 로프라졸람) 2933.55 70111-54-5 4 로라제팜(INN) 2933.91 846-49-1 4 초산 로라제팜 2848-96-6 4 메실산 로라제팜 2933.91 4 피발산 로라제팜 57773-81-6 4 로르메타제팜(INN) 2933.91 848-75-9 4 29-일람표Ⅰ Ⅵ-29-ListⅠ-12 II. 1971년「향정신성물질에관한협약」에따라통제되는향정신성물질(계속) 명 칭 HS 소호 CAS 번호 협약 별표 번호 라이서자이드(INN), (+)라이서자이드, LSD, LSD-25 2939.69 50-37-3 1 주석(酒石)산 (+)-라이서자이드 2939.69 113-41-7 17676-08-3 1 마진돌(INN) 2933.91 22232-71-9 4 MDMA 2932.99 42542-10-9 1 염산 MDMA 2932.99 64057-70-1 1 MDMB-크미카 2933.99 1863065-84-2 1971007-95-0 2 MDMB-4이엔-피나카 2933.99 2504100-70-1 2521318-36-3 2 MDPV; 3,4-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 2934-99 687603-66-3 2 염산 MDPV 2934.99 24622-62-6 2 메클로쿠알론(INN) 2933.55 340-57-8 2 염산 메클로쿠알론 2933.55 4260-09-7 2 메다제팜(INN) 2933.91 2898-12-6 4 메다제팜 디부네이트 2933.91 2173348-36-0 4 염산 메다제팜 2933.91  2898-11-5 4 메페노렉스(INN) 2921.46 17243-57-1 4 염산 메페노렉스 2921.46  5586-87-8 4 메페드론; 4-메틸메스카치논 2939.79 1189805-46-6 2 염산 메페드론 2939.79 1189726-22-4 2 메프로바메이트(INN) 2924.11 57-53-4 4 메스칼린 2939.79 54-04-6 1 메스칼린 염화금 2843.30 6533-56-8 2173470-69-2 1 염산 메스칼린 2939.79 832-92-8 1 피크르산 메스칼린 2939.79 5967-44-2 1 메스칼린 염화백금 2843.90 5967-43-1 1 황산 메스칼린 2939.79 1152-76-7 1 메소카브(INN) 2934.91 34262-84-5 4 메탐페타민(INN) 2939.45 537-46-2 2 염산 메탐페타민 2939.45 51-57-0 2 메탐페타민 수소 주석(酒石)산염 (중(重)주석산염) 2939.45 62265-33-2 2 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라셈체) 2939.45 7632-10-2 2 염산 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라셈체) 2939.45 300-42-5 2 황산 메탐페타민 2939.45 28297-73-6 2 메타쿠알론(INN) 2933.55 72-44-6 2 염산 메타쿠알론 2933.55 340-56-7 2 레진산 메타쿠알론 3003.90 2 메스카티논 2939.79 5650-44-2 1 염산 메스카티논 2939.79 49656-78-2 1 메티오프로파민; MPA 2934.99 801156-47-8 2 메톡세타민; MXE 2922.50 1239943-76-0 2 염산 메톡세타민(MXE) 2922.50 1239908-48-5 2 3-메톡시펜사이클리딘 2933.39 72242-03-6 2 4-메틸아미노렉스 2934.99 3568-94-3 29493-77-4 1 염산 4-메틸아미노렉스 2934.99 2173349-29-4 1 4-메틸에스카티논; 4-MEC 2939.79 1225617-18-4 2 3-메틸메스카티논 2939.79 1246911-86-3 2 메틸론; 베타-케토-MDMA 2932.99 186028-79-5 2 염산 메틸론 2932.99 186028-80-8 2 메틸페니데이트(INN) 2933.33 113-45-1 2 염산 메틸페니데이트 2933.33 298-59-9 2 메틸페노바르비탈(INN) 2933.53 115-38-8 4 메틸페노바르비탈 나트륨 2933.53 25717-88-8 4 메티프릴론(INN) 2933.72 125-64-4 4 미다졸람(INN) 2933.91 59467-70-8 4 염산 미다졸람 2933.91 59467-96-8 4 말레산 미다졸람 2933.91 59467-94-6 4 29-일람표Ⅰ Ⅵ-29-ListⅠ-13 II. 1971년「향정신성물질에관한협약」에따라통제되는향정신성물질 (계속) 명 칭 HS 소호 CAS 번호 협약 별표 번호 MMDA 2932.99 13674-05-0 1 염산 MMDA 2932.99 60676-84-8 1 4-MTA 2930.90 14116-06-4 1 염산 4-MTA 2930.90 94784-92-6 1 니메타제팜(INN) 2933.91 2011-67-8 4 니트라제팜(INN) 2933.91 146-22-5 4 노르다제팜(INN) 2933.91 1088-11-5 4 옥사제팜(INN) 2933.91 604-75-1 4 초산 옥사제팜 2933.91 1824-74-4 4 헤미숙신산 옥사제팜 2933.91 4700-56-5 4 숙신산 옥사제팜 2933.91 3693-18-3 4 발프로산 옥사제팜 2933.91 20622-25-7 4 옥사졸람(INN) 2934.91 24143-17-7 4 파라헥실 2932.99 117-51-1 1 페몰린(INN) 2934.91 2152-34-3 4 페몰린 구리 2934.91 4 페몰린 철 2934.91 4 페몰린 마그네슘 2934.91 18968-99-5 4 페몰린 니켈 2934.91 4 펜타조신(INN) 2933.33 359-83-1 3 염산 펜타조신 2933.33 64024-15-3 2276-52-0 3 락트산 펜타조신 2933.33 17146-95-1 3 펜테드론 2939.79 879722-57-3 2 펜토바르비탈(INN) 2933.53 76-74-4 3 펜토바르비탈 칼슘 2933.53 7563-42-0 3 펜토바르비탈 나트륨 2933.53 57-33-0 3 페나제팜 2933.99 51753-57-2 4 펜사이클리딘(INN) (PCP) 2933.33 77-10-1 2 브롬화수소산 펜사이클리딘 2933.33 2981-31-9 2 염산 펜사이클리딘 2933.33 956-90-1 2 펜디메트라진(INN) 2934.91 634-03-7 4 염산 펜디메트라진 2934.91 7635-51-0 4 펜디메트라진 수소 주석(酒石)산염 (중(重)주석산염) 2934.91 50-58-8 63868-62-2 4 파모산 펜디메트라진 2934.91 27922-80-1 4 펜메트라진(INN) 2934.91 134-49-6 2 염산 펜메트라진 2934.91 1707-14-8 2 펜메트라진 수소 주석(酒石)산염 (중(重)주석산염) 2934.91 62265-30-9 2 황산 펜메트라진 2934.91 62265-29-6 2 테오클산 펜메트라진 2939.59 13931-75-4 2 페노바르비탈(INN) 2933.53 50-06-6 4 페노바르비탈 암모늄 2933.53 2173352-00-4 4 페노바르비탈 칼슘 2933.53 7645-06-9 58766-25-9 17140-93-1 4 페노바르비탈 디에틸아민 24573-29-3 4 페노바르비탈 디에틸아미노에탄올 2173353-48-3 4 페노바르비탈 리시딘 94231-97-7 4 29-일람표Ⅰ Ⅵ-29-ListⅠ-14 II. 1971년「향정신성물질에관한협약」에따라통제되는향정신성물질 (계속) 명 칭 HS 소호 CAS 번호 협약 별표 번호 페노바르비탈 마그네슘 2933.53 17140-94-2 4 페노바르비탈 프로필헥세드린 101318-29-0 4 페노바르비탈 퀴니딘 1400-48-2 95723-24-3 4 페노바르비탈 나트륨(INN) 2933.53 57-30-7 4 페노바르비탈 나트륨, 마그네슘 2933.53 4 페노바르비탈 스파르테인 85029-92-1 4 페노바르비탈 테트라메틸암모늄 2933.53 4 페노바르비탈 요힘빈 2173385-18-5 4 펜테르민(INN) 2921.46 122-09-8 4 염산 펜테르민 2921.46 1197-21-3 4 레진산 펜테르민 3003.90 4 α-PHP 2933.99 13415-86-6 2 α-PiHP 2933.99 2705245-60-7 2 피나제팜(INN) 2933.91 52463-83-9 4 피프라드롤(INN) 2933.33 467-60-7 4 염산 피프라드롤 2933.33 71-78-3 4 PMA 2922.29 64-13-1 1 염산 PMA 2922.29 3706-26-1 1 PMMA 2922.29 113429-54-2 1 염산 PMMA 2922.29 3398-68-3 1 프라제팜(INN) 2933.91 2955-38-6 4 사일로신, 사일로트신 2939.80 520-53-6 1 염산 사일로신, 사일로트신 2939.80  68942-23-4 1 사일로시빈(INN) 2939.80 520-52-5 1 염산 사일로시빈 2939.80  66840-36-6 1 α-PVP 2939.79 14530-33-7 2 염산 α-PVP 2939.79 5485-65-4 2 피로발레론(INN) 2933.91 3563-49-3 4 염산 피로발레론 2933.91 1147-62-2 4 롤리사이클리딘(INN); PHP; PCPY 2933.99 2201-39-0 1 섹부타바르비탈(INN) 2933.53 125-40-6 4 섹부타바르비탈나트륨 2933.53 143-81-7 4 세코바르비탈(INN) 2933.53 76-73-3 2 세코바르비탈 칼슘 2933.53 80584-93-6 2 레진산 세코바르비탈 3003.90 2 세코바르비탈 나트륨 2933.53 309-43-3 2 STP, DOM 2922.29 15588-95-1 1 염산 STP, DOM 2922.29 15589-00-1 1 테마제팜(INN) 2933.91 846-50-4 4 텐암페타민(INN) (MDA) 2932.99 4764-17-4 1 염산 텐암페타민(MDA) 2932.99 6292-91-7 1 테노사이클리딘(INN); TCP 2934.99 21500-98-1 1 염산 테노사이클리딘 2934.99 1867-65-8 1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모든 이성체; THC 2932.95 다양 1 d-9-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2932.95 1972-08-3 2 테트라제팜(INN) 2933.91 10379-14-3 4 TMA 2922.29 1082-88-8 1 염산 TMA 2922.29 5688-80-2 1 트리아졸람(INN) 2933.91 28911-01-5 4 UR-144 2933.99 1199943-44-6 2 비닐비탈(INN) 2933.53 2430-49-1 4 XLR-11 2933.99 1364933-54-9 2 지페프롤(INN) 2933.55 34758-83-3 2 이(二)염산 지페프롤 2933.55 34758-84-4 2 졸피뎀(INN) 2933.99 82626-48-0 4 헤미주석(酒石)산 졸피뎀 2933.99 99294-93-6 4 29-일람표Ⅰ Ⅵ-29-ListⅠ-15 III. 선구물질(先驅物質)  명 칭 HS 소호 CAS 번호 협약 표 번호 무수(無水) 초산 2915.24 108-24-7 1 아세톤 2914.11 67-64-1 2 엔-아세틸안스라닐릭산(2-아세타미도벤조익산) 2924.23 89-52-1 1 4-아닐리노-엔-펜에틸피페리딘(ANPP) 2933.36 21409-26-7 1 안스라닐릭산 2922.43 118-92-3 2 부타논(에틸메틸케톤, 메틸에틸케톤, MEK) 2914.12 78-93-3 2 테트라-부틸 4-(페닐아미노)피페리딘-1-카르복시산염(1-boc-4-AP) 2933.39 125541-22-2 1 디에틸 에테르(에틸 에테르) 2909.11 60-29-7 2 에페드린 2939.41 299-42-3 1 염산 에페드린 2939.41 50-98-6 1 질산 에페드린 2939.41 81012-98-8 1 황산 에페드린 2939.41 134-72-5 1 엘고메트린(INN) 2939.61 60-79-7 1 염산 엘고메트린 2939.61 6034-13-5 74283-21-9 1 엘고메트린 수소 말레산염 2939.61 129-51-1 1 옥살산 엘고메트린 2939.61 1 주석(酒石)산 엘고메트린 2939.61 129-50-0 1 엘고타민(INN) 2939.62 113-15-5 1 염산 엘고타민 2939.62 6045-58-5 1 숙신산 엘고타민 2939.62 2182681-79-2 1 주석(酒石)산 엘고타민 2939.62 379-79-3 1 염화수소(염산) 2806.10 7647-01-0 2 이소사프롤 2932.91 120-58-1 1 리세르그산 2939.63 82-58-6 1 3,4-MDP-2-P-메틸 글리시데이트 2932.99 13605-48-6 1 3,4-MDP-2-P-메틸 글리시드산 2932.99 2167189-50-4 1 메틸 알파-페닐아세토아세트산(MAPA) 2918.30 16648-44-5 1 3,4-(메틸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 2932.92 4676-39-5 1 놀에페드린(페닐프로판올아민(INN)) 2939.44 14838-15-4 1 염산 놀에페드린(염산 프로판올아민(INN)) 2939.44 154-41-6 1 놀펜타닐 2933.39 1609-66-1 1 엔-페네틸-4-피페리돈(NPP) 2933.37 39742-60-4 1 페닐아세트산 2916.34 103-82-2 1 알파-페닐아세토아세트아미드(APAA) 2924.29 4433-77-6 1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APAAN) 2926.40 4468-48-8 1 페닐아세톤(벤질메틸케톤, 페닐프로판-2-온, 1-페닐-3-프로판온) 2914.31 103-79-7 1 엔-페닐-4-피페리딘아민(4-AP) 2933.39 23056-29-3 1 피페리딘 2933.32 110-89-4 2 피페리딘 염화금 2843.30 6091-47-0 2 염산 피페리딘 2933.32 6091-44-7 2 피페리딘 수소 주석(酒石)산염 (중(重)주석산염) 2933.32 6091-46-9 2 질산 피페리딘 2933.32 6091-45-8 2 인산 피페리딘 2933.32 767-21-5 2 피크르산 피페리딘 2933.32 6091-49-2 2 피페리딘 염화백금 2843.90 6091-48-1 2 티오시안산 피페리딘 2933.32 22205-64-7 2 피페로날 2932.93 120-57-0 1 과망간산 칼륨 2841.61 7722-64-7 1 슈도에페드린(INN) 2939.42 90-82-4 1 염산 슈도에페드린 2939.42 345-78-8 1 황산 슈도에페드린 2939.42 7460-12-0 1 사프롤 2932.94 94-59-7 1 황산 2807.00 7664-93-9 2 톨루엔 2902.30 108-88-3 2 29-일람표Ⅱ Ⅵ-29-ListⅡ-1 특정통제물질의불법적인생산에일반적으로가장많이사용되는 선구물질과필수화학물질목록 통제물질 (소호번호) 선구물질 (P) 필수 화학물질 (E) (소호번호) 동의어 (P) 또는 (E) 또는 그 염(들)의 화학물질요약서비스(CAS) 등록번호 헤로인 또는 디아세틸-모르핀 (2939.11) (i) 코데인 (P) (2939.11) 코디셉트 76-57-3 코두셉트 52-28-8 (S) 7,8-디데히드로-4,5-에폭시-3- 메톡시-17-메틸모르피난-6-올 메틸모르핀 3-O-메틸모르핀 모르피난-6-올,7,8-디데히드로 -4,5-에폭시-3-메톡시-17-메틸 모르핀, 3-메틸 에테르 모르핀 모노메틸 에테르 (ii) 모르핀 (P) (2939.11) 7,8-디데히드로-4,5-에폭시-17- 메틸-포르피난-3,6-디올 57-27-2 (무수(無水)) 모르피난-3,6-디올, 7,8-디데히드로-4,5-에폭시-17- 메틸 6009-81-0 (일(一)수화물) (iii) 무수(無水)초산 (E) (2915.24) 아세트안하이드라이드 108-24-7 아세틱 옥사이드 아세틸 옥사이드 에타니오익 안하이드라이드 (iv) 염화 아세틸 (E) (2915.90) 에타니오닐 클로라이드 75-36-5 (v) 디아세트산 에틸리덴 (E) (2915.39) 아세트산, 에틸리덴 에스테르 542-10-9 1,1-디아세톡시에탄 코카인 또는 메틸 벤조일-엑고닌 (2939.72) (i) 아세톤 (E) (2914.11) 2-프로파논 67-64-1 디메틸케톤 β-케토프로판 피로아세틱 에테르 프로판-2-온 (ii) 디에틸에테르 (E) (2909.11) 에틸 에테르 60-29-7 에테르 에톡시에탄 산화 에틸 산화 디에틸 에테르 마취제 (iii) 메틸에틸케톤 (MEK) (E) (2914.12) 부타논 78-93-3 29-일람표Ⅱ Ⅵ-29-ListⅡ-2 통제물질 (소호번호) 선구물질 (P) 필수 화학물질 (E) (소호번호) 동의어 (P) 또는 (E) 또는 그 염(들)의 화학물질요약서비스(CAS) 등록번호 리세르가이드 (INN) 또는 LSD 또는 엔,엔-디에틸-리세르그아 마이드 (2939.69) (i) 에르고타민 (INN) (P) (2939.62) 5'-벤질-12'-히드록시- 2'- 113-15-5 메틸에르고나만-3',6',18-트리온 379-79-3 (S) 에르고타만-3',6',18-트리온, 12'-히드록시-2'-메틸-5'- (페닐메틸) 12'-히드록시-2'-메틸-5'-(페 닐메틸) 에르고타만-3',6', 18- 트리온 인돌로[4,3-fg]퀴놀린, 에르고타만-3',6',18-트리온 유도체 8H-옥사졸로[3,2,-a]- 피롤로[2,1-c]피라진, 에르고타만-3',6',18-트리온 유도체 엔-(5-벤질-10b-히드록시- 2-메틸-3,6-디록소퍼하이드 로옥사졸로-[3,2-a]피롤로 [2,1-c]- 피라진-2-일)- D-리세르그아마이드 에르감 에르게이트 에르고마르 에르고스타트 중주석(重酒石)산 에르고타민 에르고타민, 주석(酒石)산염 (2 : 1) (S) 에르고타미니 타르트라스 에르고타만-3',6',18-트리온, 12'-히드록시-2'-메틸-5'-(페닐- 메틸)-,-2,3 디히드록시- 부탄디오네이트 (2 : 1) (S) 에르고타르트레이트 에틴 엑스미그라 페메르긴 주석(酒石)산 고타민 기네르겐 린그레인 린그란 메디할러 에르고타민 네오-에르고틴 리게타민 세카진 세쿠판 (ii) 리세르그아마 이드 (P) (2939.69) 9,10-디데히드로-6- 478-94-4 메틸에르골린-8- 카르복사미드 에르긴 에르골린-8-카르복사미드, 9,10-디데히드로-6-메틸 인돌로[4,3-fg]퀴놀린, 에르골 린-8-카르복사미드 유도체 29-일람표Ⅱ Ⅵ-29-ListⅡ-3 통제물질 (소호번호) 선구물질 (P) 필수 화학물질 (E) (소호번호) 동의어 (P) 또는 (E) 또는 그 염(들)의 화학물질요약서비스(CAS) 등록번호 (iii) 리세르그산 (P) (2939.63) 에르골린-8-카르복시산, 9,10- 디데히드로-6-메틸- 82-58-6 인돌로 [4,3-fg] 퀴졸린, 에르골린-8-카르복시산 유도체 4,6,6a,7,8,9-헥사히드로- 7- 메틸인돌로-[4,3-fg]- 퀴놀린-9-카르복시산 9,10-디데히드로-6-메틸- 에르골린-8-카르복시산 (iv) 메틸 6- 메틸니코티네이트 (P) (2933.39) 메틸 6-메틸피리딘-3- 5470-70-2 카르복실레이트 6-메틸니코틴산, 메틸 에스테르 니코틴산, 6-메틸-, 메틸 에스테르 3-피리딘카르복시산, 6-메틸-, 메틸 에스테르 (v) 엘고메트린 (INN) (P) (2939.61) 에르고노빈 60-79-7 에르고바신 에르고토신 에르고스테트린 에르고트레이트 에르고클리닌 신토메트린 9,10-디데히드로-엔-(2- 60-79-7 히드록시-1-메틸에틸)- 6-메틸에르골린-8- 카르복사마이드 엔-(2-히드록시-1-메틸- 에틸)리세르그아마이드 리세르그산, 2-프로파놀아마이드 리세르그산, 2-히드록시-1-메틸 에틸 아마이드 129-50-0 (S) 히드록시프로필리세르그 아마이드 129-51-1 (S) 바세르긴 네오페메르겐 코르노센틴 에르메트린 29-일람표Ⅱ Ⅵ-29-ListⅡ-4 통제물질 (소호번호) 선구물질 (P) 필수화학물질(E) (소호번호) 동의어 (P) 또는 (E) 또는 그 염(들)의 화학물질요약서비스(CAS) 등록번호 암페타민 (INN) 또는 α‑메틸-펜에틸아민 (2921.46) (i) 알릴벤젠 (P) (2902.90) 3‑페닐프롭‑1‑엔 300‑57‑2 (ii) 페닐-아세톤 (P) (2914.31) P‑2‑P 103-79-7 페닐프로판‑2‑온 1‑페닐‑2‑옥소프로판 벤질메틸케톤 BMK (iii) 캐친(INN) (P) (2939.43) 놀슈도에페드린 37577-07-04 아디포세텐N 36393‑56‑3 2‑아미노‑1‑히드록시‑1‑ 492-39-7 페닐프로판 2‑아미노‑2‑메틸‑1‑ 페닐에탄올 2‑아미노‑1‑페닐프로판-1-올 벤젠메탄올, α‑(1‑아미노에틸) E 50 엑스폰시트 푸고아‑디포 카틴 미니스캡M.D. 미누신 노리소에페드린 1‑페닐‑2‑아미노프로판-1-올 페닐프로놀아민 슈도놀에페드린 리두폼 (iv) 페닐아세트산 (P) (2916.34) 벤젠아세트산 103‑82‑2 α‑톨루산 (v) 포름아마이드 (P) (2924.19) 메탄아마이드 75‑12‑7 카르밤알데히드 포름산아마이드 (vi) 벤즈알데히드 (P) (2912.21) 벤조익알데히드 100‑52‑7 벤젠카르보날 (vii) 포름산 암모늄 (E) (2915.12) ― 540‑69‑2 (viii) 니트로에탄 (E) (2904.20) ― 79‑24‑3 (ix) 염화 히드록실 암모늄 (E) (2825.10) 염산히드록실아민 5470‑11‑1 염산옥스암모늄 (x) 트렌스-β-메틸- 스티렌 (P) (2902.90) 1‑페닐프로펜 873‑66‑5 프롭-1-에닐벤젠 29-일람표Ⅱ Ⅵ-29-ListⅡ-5 통제물질 (소호번호) 선구물질 (P) 필수화학물질(E) (소호번호) 동의어 (P) 또는 (E) 또는 그 염(들)의 화학물질요약서비스(CAS) 등록번호 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 또는 MDA 또는 α‑메틸‑3,4‑메틸렌- 디옥시펜에틸아민 (2932.99) (i) 피페로날 (P) (2932.93) 1,3‑벤조디옥솔‑5‑카르브알데히드 120‑57‑0 프로토카테츄알데히드, 메틸렌 에테르 1,3‑벤조디옥솔‑5‑ 카르복스알데히드 3,4‑(메틸렌디옥시)-벤즈알데히드 헬이로트로핀 피페로닐알데히드 디옥시메틸렌프로토- 카테츄익알데히드 (ii) 사프롤 (P) (2932.94) 5‑알릴‑1,3-벤조디옥솔 94‑59‑7 1,2‑메틸린디옥시‑ 4‑프롭-2‑에닐벤젠 5‑프롭‑2‑에닐‑1,3‑ 벤조디옥솔 (iii) 이소사프롤 (P) (2932.91) 5‑프롭‑1‑에닐‑1,3-벤조디옥솔 120‑58‑1 1,2‑메틸렌디옥시‑4- 프롭‑1‑에닐벤젠 (iv) 니트로에탄 (E) (2904.20) ― 79‑24‑3 (v) 1-(1,3‑벤조-디 옥졸‑5‑일) 프 로판‑2‑온 (P) (2932.92) 3,4‑메틸렌디옥시-페닐아세톤 4676‑39‑5 3,4‑메틸렌디옥시-페닐프로판 -2-온 (vi) 포름산 암모늄 (E) (2915.12) ― 540‑69‑2 (vii) 염화 히드록실 암모늄 (E) (2825.10) 염산히드록실아민 5470‑11‑1 염산옥스암모늄 (viii) 포름아마이드 (E) (2924.19) 메탄아마이드 75‑12‑7 카르밤알데히드 포름산아마이드 메탐페타민 (INN) 또는 2-메틸아미노-1-페닐프 로판 또는 데옥시에페드린 (2939.45) (i) 페닐아세톤 (P) (2914.31) P‑2‑P 103‑79‑7 페닐프로판‑2‑온 1‑페닐‑2‑옥소프로판 벤질메틸케톤 BMK (ii) 엔‑메틸-포름아 마이드 (P) (2924.19) 메틸포름아마이드 123‑39‑7 (iii) 염화벤질 (P) (2903.99) (클로로메틸)벤젠α‑클로로톨루엔 100‑44‑7 (iv) 에페드린 (P) (2939.41) 1‑페닐‑1‑히드록시‑2‑ 299‑42‑3 메틸아미노프로판 2‑메틸아미노‑1-페닐-프로판 -1-올 29-일람표Ⅱ Ⅵ-29-ListⅡ-6 통제물질 (소호번호) 선구물질 (P) 필수화학물질(E) (소호번호) 동의어 (P) 또는 (E) 또는 그 염(들)의 화학물질요약서비스(CAS) 등록번호 메틸렌-디옥시메탐페 타민 또는 MDMA 또는 α‑메틸‑3,4-메틸렌-디 옥시페네틸-(메틸)아민 또는 XTC(엑스터시) (2932.99) (v) 메틸아민 (P) (2921.11) 아미노메탄 74‑89‑5 모노메틸아민 메탄아민 (vi) 페닐아세트산 (P) (2916.34) 벤젠아세트산 103‑82‑2 α‑톨루산 (vii) 벤즈알데히드 (P) (2912.21) 벤조익알데히드 100‑52‑7 벤젠카르보날 (i) 메틸아민 (E) (2921.11) 아미노메탄 74‑89‑5 모노메틸아민 메탄아민 (ii) 피페로날 (P) (2932.93) 1,3‑벤조디옥솔‑5‑ 120‑57‑0 카르바알데히드 프로토카테츄알데히드, 메틸렌에테르 1,3‑벤조디옥솔‑5‑ 카르복스알데히드 3,4‑(메틸렌디옥시)‑ 벤즈알데히드 헬리오트로핀 피페로닐알데히드 디옥시메틸렌프로토카테츄익 알데히드 (iii) 사프롤 (P) (2932.94) 5‑알릴‑1,3‑벤조디옥솔 94‑59‑7 1,2‑메틸렌디옥시‑4- 프롭‑2‑에닐벤젠 5‑프롭‑2‑에닐‑1,3‑ 벤조디옥솔 (iv) 이소사프롤 (P) (2932.91) 5‑프롭‑1‑에닐‑1,3‑ 120‑58‑1 벤조디옥솔 1,2‑메틸렌디옥시‑4- 프롭‑1‑에닐벤젠 (v) 니트로에탄 (E) (2904.20) ― 79‑24‑3 (vi) 1‑(1,3‑벤조-디 옥솔‑5‑일) 프 로판-2‑온 (P) (2932.92) 3,4‑메틸렌디옥시‑ 4676‑39‑5 페닐아세톤 3,4‑메틸렌디옥시페닐-프로판-2-온 메타쿠알론 (INN) 또는 2‑메틸‑3‑O-톨릴‑4‑(3H) -퀴나졸리논 (2933.55) (i) 안트라닐산 (P) (2922.43) o‑아미노벤조산 118‑92‑3 2‑아미노벤조산 (ii) o‑톨루이딘 (P) (2921.43) o‑아미노톨루엔 95‑53‑4 2‑아미노톨루엔 (iii) o‑니트로톨루엔 (P) (2904.20) 1-메틸‑2-니트로벤젠 88‑72‑2 2‑니트로톨루엔 (iv) 무수(無水)초산 (E) (2915.24) 아세탄하이드라이드 108‑24‑7 아세틱옥사이드 아세틸옥사이드 에타노익안하이드라이드 (v) 2‑메틸‑1,3-벤조 자 졸 ( P ) (2934.99) ― 95‑21‑6 (vi) 2-아세트아미도 - 벤조산( P ) (2924.23) 2‑아세틸아미노벤조산 89‑52‑1 o‑아세틸아미노벤조산 엔‑아세틸안트라닐산 29-일람표Ⅱ Ⅵ-29-ListⅡ-8  통제물질 (소호번호) 선구물질 (P) 필수화학물질(E) (소호번호) 동의어 (P) 또는 (E) 또는 그 염(들)의 화학물질요약서비스(CAS) 등록번호 메스칼린 또는 3,4,5-트리메톡시-페 네틸아민 (2939.79) (i) 3,4,5-트리메톡시-벤즈알 데히드 (P) (2912.49) 3,4,5‑트리메톡시포르밀‑ 86‑81‑7 벤젠 (ii) 3,4,5‑트리메톡시-벤조산 (P) (2918.99) 갈산, 트리메틸 118‑41‑2 (iii) 3,4,5‑트리메톡시벤조일 클로라이드 (P) (2918.99) ― 4521‑61‑3 (iv) 3,4,5‑트리메톡시벤질 알 코올 (P) (2909.49) ― 3840‑31‑1 (v) 니트로메탄 (E) (2904.20) ― 75‑52‑5 펜사이클리딘 (INN) 또는 PCP 또는 1‑(1‑페닐­시클로헥 실)피페리딘 (2933.33) (i) 피페리딘 (P) (2933.32) 헥사하이드로피리딘 110‑89‑4 펜타메틸레니민 (ii) 시클로헥사논 (P) (2914.22) 피멜릭케톤 108‑94‑1 케토헥사메틸렌 히트롤o 아논 나돈 (iii) 브로모벤젠 (P) (2903.99) 모노브로모벤젠 108‑86‑1 브롬화페닐 〔원문 Ⅵ-29-Annex-1〕 29-부속서 제29 류 해설에서 설명하는 특정 물품의 화학 구조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총설 (G) 에스테르, 염, 배위화합물과 특정 할로겐화물의 분류 (1) 에스테르 VI-29-7 (a) (b) (c) (부틸수소프탈산) 제2917호 초산 제2915호 디에틸렌글로콜 제2909호 초산디에틸렌글로콜 제2915호 (메틸알코올) 제2905호 (벤젠술폰산) 제2904호 (벤젠술폰산메틸) 제2905호 〔원문 Ⅵ-29-Annex-2〕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7) (G) (1) (d) (d) (2) 염 (a)(i) (프탈산) 제2917호 (글리콜산) 제2918호 (부틸알코올) 제2905호 (부틸프탈일부틸글리콜산) 제2918호 (초산) 제2915호 (에틸알코올) (아세트산에틸) 제2915호 (메톡시벤조산) 제2918호 (수산화나트륨) (메톡시벤조산나트륨) 제2918호 〔원문 Ⅵ-29-Annex-3〕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7) (G) (2) (a)(i) VI-29-8 (ii) (b)(i) (ii) (수산화구리) (부틸수소프탈산) 제2917호 (부틸구리프탈산) 제2917호 (디에틸아민) 제2921호 (염산) 제2806호 (디에틸아민염산염) 제2921호 (초산) 제2915호 (아닐린) 제2921호 (초산아닐린) 제2921호 (메틸아민) 제2921호 (페녹시초산) 제2918호 (페녹시초산메틸아민) 제2918호 〔원문 Ⅵ-29-Annex-4〕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9 (G) (4) 카르복시산의 할로겐화물 (염화이소부티릴 : 29.15) 29.02 환(環)식 탄화수소 (B) 시클로테르펜 VI-2902-2 (3) 리모넨 (C) 방향족 탄화수소 VI-2902-3 (I) (c) o-크실렌 (d)(1) 스티렌 〔원문 Ⅵ-29-Annex-5〕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02-3) (29.02) (C) (I) (d)(4) p-시멘 29.03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F) 방향족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VI-2903-4 (6) DDT (ISO) (클로페노탄 (INN), 1,1,1-트리 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 페닐)에탄 또는 디클로로디 페닐트리클로로에탄) (11) 2.2'.4.4'.5.5'-헥사브로모비페닐 〔원문 Ⅵ-29-Annex-6〕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29.04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 ㆍ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 소화유도체(할로겐화된 것 인지에 상관없다) (A) 술폰화유도체 VI-2904-1 (1) (a) 에틸렌술폰산 (B) 니트로화유도체 (1) (d) 트리니트로메탄 CH(NO2)3 (C) 니트로소화유도체 VI-2904-2 (2) 니트로소톨루엔 (D) 술포할로겐화유도체 (1) 클로로벤젠술폰산 (5) 과불화옥탄술폰산 (PFOS) 〔원문 Ⅵ-29-Annex-7〕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29.05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 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 니트로소화유도체 (B) 불포화 1 가 알코올 VI-2905-3 (1) 알릴 알코올 (C) 디올 및 그 밖의 다가알코올 (II) (4) 만니톨 29.06 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 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 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 화유도체 (A) 포화지환식ㆍ불포화지환식 ㆍ시클로테르펜 알코올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 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 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VI-2906-1 (1) 멘톨 〔원문 Ⅵ-29-Annex-8〕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29.07 페놀과 페놀알코올 (A) 단핵(單核) 1 가페놀 VI-2907-2 (2) 크레졸(들) (o-크레졸) (m-크레졸) (p-크레졸) (B) 다핵(多核) 1 가페놀 (1) 나프톨(들) (α-나프톨) (β-나프톨) (C) 다가페놀 (1) 레조르시놀 〔원문 Ⅵ-29-Annex-9〕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07-3 (29.07) (C) (3) 비스페놀 A 29.09 에테르ㆍ에테르알코올ㆍ 에테르페놀ㆍ에테르알코올 페놀ㆍ과산화알코올ㆍ과산 화에테르ㆍ과산화케톤(화학 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 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 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 화유도체 (C) 에테르페놀과 에테르알코올 페놀 VI-2909-3 (1) 구아이아콜 (D) 과산화알코올ㆍ과산화에테르 ㆍ과산화케톤 VI-2909-4 과산화케톤 (과산화 사이클로헥사논) 1,1-디(터트-부틸퍼옥시)시클 로헥산 〔원문 Ⅵ-29-Annex-10〕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29.10 3 원고리의 에폭시드ㆍ에폭시 알코올ㆍ에폭시페놀ㆍ에폭시 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 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 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 화유도체 VI-2910-1 (1) 옥시란 29.11 아세탈ㆍ헤미아세탈(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 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 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 화유도체 VI-2911-1 (A) 아세탈과 헤미아세탈 29.12 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파라포름알데히드 VI-2912-2 (A) 알데히드 VI-2912-3 (IV) (1) 벤즈알데히드 〔원문 Ⅵ-29-Annex-11〕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B) 알데히드-에테르ㆍ알데히드- 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 알데히드 (4) 바닐린 (C)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VI-2912-4 (1) 트리옥산 29.14 케톤ㆍ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 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 ㆍ니트로소화유도체 VI-2914-2 (A) (I) 케톤 (8) 디아세틸 〔원문 Ⅵ-29-Annex-12〕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A) (I) (9) 아세틸아세톤 (10) 아세토닐아세톤 (II) (1) 장뇌 VI-2914-4 (29.14) (E) 퀴논 (1) 안트라퀴논 VI-2914-5 (29.14) (F) 퀴논-알코올, 퀴논-페놀, 퀴논 -알데히드와 그 밖의 산소 관능 퀴논 (4) 코엔자임 Q10 (유비데카레논(INN)) 〔원문 Ⅵ-29-Annex-13〕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 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 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 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 화유도체 VI-2915-1 (C) 산(酸) 과산화물 VI-2915-5 (V) (a) n-부티르 산(酸) 〔원문 Ⅵ-29-Annex-14〕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29.16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ㆍ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 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 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 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A)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과 그 염, 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VI-2916-1 (1) 아크릴산 (C) 방향족(芳香族) 포화 모노 카르복시산과 그 염, 에스테르 와 그 밖의 유도체 VI-2916-2 (1) 벤조산 (a) 과산화벤조일 〔원문 Ⅵ-29-Annex-15〕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16-2) (29.16) (C) (1) (b) 염화벤조일 29.17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 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 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 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A) 비환식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 의 에스테르, 염과 유도체 VI-2917-1 (3) 아젤라산 VI-2917-2 (5) 무수말레산 (C) 방향족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에스테르, 염과 그 밖의 유도체 (1) 무수프탈산 〔원문 Ⅵ-29-Annex-16〕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17-2) (29.17) (C) (2) 테레프탈산 29.18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 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 (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 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 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 소화유도체 (A)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에스테르, 염과 그 밖의 유도체 VI-2918-2 (3) 시트르산 〔원문 Ⅵ-29-Annex-17〕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18-3 (29.18) (A) (6) 페닐글리콜산(만델산) (8) 2,2-디페닐-2-하이드록시 아세트산(벤질산) (B) 페놀관능기의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에스테르, 염과 그 밖의 유도체 (VI-2918-3) (29.18) (B) (I) 살리실산 〔원문 Ⅵ-29-Annex-18〕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19-1 29.19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 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 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VI-2919-2 (3) 트리부틸 인산 29.20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 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 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 화유도체 (A) 티오인산에스테르 VI-2920-1 나트륨 O,O-디부틸디티오인산 (B) 아인산 에스테르와 그 염 디메틸 포스파이트 VI-2920-2 (D) 아질산에스테르와 질산에스 테르 메틸 질산 〔원문 Ⅵ-29-Annex-19〕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20-2) (29.20) (D) 니트로글리세롤(니트로글리 세린) (E) 탄산에스테르나 퍼옥소카르 보닉 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1) 탄산 디구아이아실 (F) 규산 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테트라에틸 실리케이트 VI-2921-1 29.21 아민관능화합물 (A) 비환식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VI-2921-2 (4) 에틸아민 CH3-CH2-NH2 〔원문 Ⅵ-29-Annex-20〕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21-2) (29.21) (B) 비환식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VI-2921-3 (2) 헥사메틸렌디아민 (D) 방향족(芳香族) 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1) 아닐린 (2) 톨루이딘(들) (4) 1-나프틸아민 〔원문 Ⅵ-29-Annex-21〕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21-4) (29.21) (E) 방향족(芳香族) 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1) 페닐렌디아민(들)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A) 아미노-알코올, 이들의 에테르 와 에스테르, 이들의 염 VI-2922-2 (1) 모노에탄올아민 (B) 아미노-나프톨과 그 밖의 아미노-페놀, 이들의 에테르 와 에스테르, 이들의 염 (1) 아미노히드록시 나프탈렌 술폰산 〔원문 Ⅵ-29-Annex-22〕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22-3 (29.22) (B) (a) 아니시딘(들) (b) 디아니시딘(들) (D) 아미노산과 이들의 에스테르, 이들의 염 (1) 리신 29.23 제4 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 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 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VI-2923-1 (1) 콜린 (수산화 콜린) 〔원문 Ⅵ-29-Annex-23〕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23-1) (29.23) (2) 레시틴 29.24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B) 환(環)식 아미드 VI-2924-2 (1) (ii) 디에틸 디페닐우레아 29.25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 (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 과 이민관능화합물 (A) 이미드 VI-2925-1 (1) 사카린 〔원문 Ⅵ-29-Annex-24〕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25-1) (29.25) (B) 이민 (1) 구아니딘 VI-2925-2 (B) (1) (a) 디페닐구아니딘 (3) 이미노 에테르 29.26 니트릴관능화합물 VI-2926-1 (1) 아크릴로니트릴 (2) 1-시아노구아니딘 〔원문 Ⅵ-29-Annex-25〕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26-1) (29.26) (19)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 니트릴 (APAAN) 29.27 디아조화합물ㆍ아조화합물 ㆍ아족시화합물 (A) 디아조화합물 VI-2927-1 (1) (a) 염화 벤젠다이아조늄 (B) 아조화합물 R1N = NR2 VI-2927-2 (C) 아족시화합물 R1-N2O-R2 (1) 아족시벤젠 〔원문 Ⅵ-29-Annex-26〕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29.28 히드라진ㆍ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VI-2928-1 (1) 페닐히드라진 (11) 페닐글리옥심 29.29 그 밖의 질소관능화합물 VI-2929-1 (1) 이소시아네이트 제10 절 총설 유기-무기화합물ㆍ헤테로고 리화합물ㆍ핵산과 이들의 염, 술폰아미드 (A) 5 원 고리(環) VI-2930-1 (1) (a) 푸란 〔원문 Ⅵ-29-Annex-27〕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0-1) (총설) (A) (1) (b) 티오펜 (c) 피롤 (2) (a) 옥사졸 (a) 아이속사졸 (b) 티아졸 〔원문 Ⅵ-29-Annex-28〕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0-1) (총설) (A) (2) (c) 이미다졸 (c) 피라졸 (3) (a) 푸라잔 (b) 트라이졸 (1,2,4-트리아졸) (c) 테트라졸 〔원문 Ⅵ-29-Annex-29〕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0-2 (총설) (B) 6 원 고리(環) (1) (a) 피란 (2H-피란) (b) 티인 (c) 피리딘 (2) (a) 옥사진 (1,4-옥사진) (b) 티아진 (1,4-티아진) 〔원문 Ⅵ-29-Annex-30〕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0-2) (총설) (B) (2) (c) 피리다진 (c) 피리미딘 (c) 피라진 (c) 피레라진 (C) 그 밖의 보다 복잡한 헤테로 고리 화합물 (a) 쿠마론 〔원문 Ⅵ-29-Annex-31〕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0-2) (총설) (C) (b) 벤조피란 (c) 크산텐 (d) 인돌 (e) 퀴놀린과 이소퀴놀린 (f) 아크리딘 〔원문 Ⅵ-29-Annex-32〕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0-2) (총설) (C) (g) 벤조티오펜 (티오나프텐) (h) 인다졸 (ij) 벤지미다졸 (k) 페나진 (l) 페녹사진 〔원문 Ⅵ-29-Annex-33〕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0-2) (총설) (C) (m) 벤족사졸 (n) 카르바졸 (o) 퀴나졸린 (C) (p) 벤조티아졸 29.30 유기황화합물 C-S 결합을 가진 화합물 VI-2930-3 (A) 디티오카르본산염 (크산틴산염) ROC(S)SR1 R1 = 금속 또는 유기 기(基) (1) 에틸디티오카르본산나트륨 〔원문 Ⅵ-29-Annex-34〕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0-3) (29.30) (B) 티오카르바메이트・디티오 카르바메이트와 티우람 설파 이드 (2) 디티오카르바메이트 VI-2930-4 (C) 황화물 (또는 티오에테르) (1) 메티오닌 (D) 티오아미드 (2) 티오카르바닐리드 29.31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VI-2931-1 (3) 유기-인(燐) 화홥물 C-P 결합을 가진 화합물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원문 Ⅵ-29-Annex-35〕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1-1) (29.31) (4) 유기-규소 화합물 C-Si 결합을 가진 화합물 헥사메틸디실록산 29.32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 고리 화합물 VI-2932-1 (A) 붙지 않은 푸란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제10 절 (A) (1) (a) VI-2930-1 페이지에 실린 푸란 구조 참조) (2) 2-푸르알데히드 (3) 푸르푸릴 알코올 (5) 수크랄로스 〔원문 Ⅵ-29-Annex-36〕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2-2 (29.32) (B) 락톤 (a) 쿠마린 VI-2932-3 (p) 페놀프탈레인 (C)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5) 사프롤 〔원문 Ⅵ-29-Annex-37〕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2-3) (29.32) (C) (8) 피페로날 VI-2932-4 (10) 1-(1,3-벤조디옥솔-5-일) 프로판-2-온 과산화케톤 (제외) – 제29.09 호 참조 2 개의 고리(環) 중 일부를 형성하는 에스테르(락톤)의 예시 (소호해설) 디락톤의 예시 (소호해설) 〔원문 Ⅵ-29-Annex-38〕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2-4) (29.32) 안쪽(internal) 헤미아세탈 29.33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 고리 화합물 VI-2933-2 (A) 붙지 않은 피라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제10 절 (A) (2) (c) VI-2930-1 페이지에 실린 피라졸 구조 참조) (1) 페나존 〔원문 Ⅵ-29-Annex-39〕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3-2) (29.33) (B) 붙지 않은 이미다졸고리 (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제10 절 (A) (2) (c) VI-2930-1 페이지에 실린 이미다졸 구조 참조) (1) 히단토인 VI-2933-3 (C) 붙지 않은 피리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제10 절 (B) (1) (c) VI-2930-2 페이지에 실린 피리딘 구조 참조) 펜타닐 (INN) VI-2933-4 (D) 퀴놀린고리나 이소퀴놀린 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10 절 (C) (e) VI-2930-2 페이지에 실린 퀴놀린과 이소퀴놀린 구조 참조) (4) 테트라히드로메틸퀴놀린 (5,6,7,8-테트라히드로메틸퀴놀린) 〔원문 Ⅵ-29-Annex-40〕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E)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 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지 는 화합물 (제10 절 (B) (2) (c) VI-2930-2 페이지에 실린 피리미딘 구조 참조) (1)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 VI-2933-5 (29.33) (F) 붙지 않은 트리아진고리 (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1) 멜라민 (G) 락탐 트리아진 수소를첨가한트리아진 〔원문 Ⅵ-29-Annex-41〕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3-6 (29.33) (H)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1) 카르바졸 (2) 아크리딘 (제10 절 (C) (f) VI-2930-2 페이지에 실린 아크리딘 구조 참조) VI-2933-7 옥사제팜 (소호해설) 2 개의 고리(環)를 형성하는 아미드(락탐)의 예시 (소호해설) 〔원문 Ⅵ-29-Annex-42〕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29.34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VI-2934-1 (A) 붙지 않은 티아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제10 절 (A) (2) (b) VI-2930-1 페이지에 실린 티아졸 구조 참조) (B) 벤조티아졸 링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 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 정한다) (제10 절 (C) (p) VI-2930-2 페이지에 실린 벤조티아졸 구조 참조) VI-2934-2 (C) 페노티아진 링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 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 정한다) (D)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1) 설톤 (a) 페놀술폰프탈레인 〔원문 Ⅵ-29-Annex-43〕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4-2) (29.34) (D) (2) 설탐 (4) 푸라졸리돈 (INN) VI-2935-1 29.35 술폰아미드 (1)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5) p-아미노벤젠술폰아미드 〔원문 Ⅵ-29-Annex-44〕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29.37 호르몬ㆍ프로스타글란딘ㆍ 트롬복산ㆍ류코트리엔(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 한다),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 것(변성된 폴리 펩타이드 체인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V) 호르몬ㆍ프로스타글란딘ㆍ 트롬복산ㆍ류코트리엔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VI-2937-2 (b) 고난 (B)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1)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 VI-2937-5 (a) 코르티손 (INN) 〔원문 Ⅵ-29-Annex-45〕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7-5) (29.37) (B) (1) (b) 히드로코르티손 (INN) VI-2937-6 (3)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a) 프로게스테론 (INN) VI-2937-8 일람표 안드로스테인 〔원문 Ⅵ-29-Annex-46〕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7-9 (29.37) 일람표 에스트론 (INN) VI-2937-12 프레드니솔론 (INN) 프레드니손 (INN) 〔원문 Ⅵ-29-Annex-47〕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7-13 (29.37) 일람표 테스토스테론 (INN) 에스트란 프레그난 〔원문 Ⅵ-29-Annex-48〕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29.38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ㆍ에테르ㆍ에스테르 ㆍ그 밖의 유도체 VI-2938-1 (1) 루토시드 29.39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ㆍ에테르ㆍ에스테르 ㆍ그 밖의 유도체 (A) 아편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VI-2939-2 (1) 모르핀 〔원문 Ⅵ-29-Annex-49〕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9-3) (29.39) (B)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1) 퀴닌 (C) 카페인과 그 염 카페인 〔원문 Ⅵ-29-Annex-50〕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9-3) (29.39) (D) 마황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1) 에페드린 (E) 테오피린ㆍ아미노피린(테오 피린-에틸렌디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E) 테오피린 〔원문 Ⅵ-29-Annex-51〕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39-3) (29.39) (G) 니코틴과 그 염 니코틴 VI-2939-6 그 밖의 비식물성 알칼 로이드 (IJ) 비리디카틴 (곰팡이 알칼로 이드), 히스트리오니코톡신 (동물 알칼로이드), 코시넬린 (곤충 알칼로이드), 바라신 (해양 알칼로이드)와 프로 시아닌 (박테리아 알칼로이드) 비리디카틴 히스트리오니코톡신 코시넬린 바라신 프로시아닌 〔원문 Ⅵ-29-Annex-52〕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29.40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 으로 한정하며, 자당ㆍ유당 ㆍ맥아당ㆍ포도당ㆍ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ㆍ당 아세탈ㆍ당에스테르와 이들 의 염(제2937 호ㆍ제2938 호 ㆍ제2939 호의 물품은 제외 한다) (A)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 으로 한정한다) (1) 갈락토오스 (B) 당에테르ㆍ당아세탈ㆍ당 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VI-2940-2 (1) 히드록시프로필 슈크로오스 29.41 항생물질 VI-2941-1 (1) 페니실린 〔원문 Ⅵ-29-Annex-53〕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41-1) (29.41) (2) 스트렙토마이신 VI-2941-2 스트렙타민 (스트렙토마이신 골격의 구성성분) (소호해설) 〔원문 Ⅵ-29-Annex-54〕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41-2) (29.41) 스트렙티딘 (스트렙토마이신 골격의 구성성분) (소호해설) 메틸글루코사민 (스트렙토마이신 골격의 구성성분) (소호해설) 5-데옥실리소스 (스트렙토마이신 골격의 구성성분) (소호해설) VI-2941-1 (3) 테트라사이클린 〔원문 Ⅵ-29-Annex-55〕 29-부속서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41-3 (29.41) (3) 4-디메틸아미노–나프타신 -2-카르복시아미드(완전히 수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테트라사이클린 골격의 구성성분) (소호해설) (4) 엔-(2-히드록시-1-메틸-2-페네틸) 아세트아미드 (클로람페니콜 골격의 구성성분) (소호해설) VI-2941-1 (5) 에리즈로마이신 〔원문 Ⅵ-29-Annex-56〕 29-부속서  페이지 호 단락 해설서 품명 화학 구조 (VI-2941-3) (29.41) (5) 13-에틸-13-트리데카놀라이드 (에리즈로마이신 골격의 구성성분) (소호해설) 데소사민 (에리즈로마이신 골격의 구성성분) (소호해설) 마이카로스 (에리즈로마이신 골격의 구성성분) (소호해설) 29.42 그 밖의 유기 화합물 VI-2942-1 (1) 케텐 (2) 디에틸에테르를 가진 삼플루 오르붕소 복합물 〔원문 Ⅵ-30-1〕 제30류 제3 0 류 의료용품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식품이나음료(예: 식이요법용식품ㆍ당뇨병용식품ㆍ강화식품ㆍ식이보조제ㆍ강장음료ㆍ광천수)(제4부). 다만, 정맥투여용영양제는제외한다. 나. 니코틴을함유한것으로금연을보조하기위한물품[예: 정제(tablet)ㆍ추잉껌ㆍ패치(피부투여방식)] (제2404호) 다. 치과용으로특별히하소(煆燒)하거나곱게부순플라스터(plaster)(제2520호) 라. 정유(essential oil)의애큐어스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나애큐어스솔루션(aqueous solution)으 로서의약용에적합한것(제3301호) 마. 제3303호부터제3307호까지의조제품(치료용이나예방용을포함한다) 바. 제3401호의비누나그밖의물품으로서의약품을첨가한것 사. 플라스터(plaster)를기본재료로한치과용조제품(제3407호) 아. 혈액알부민으로서치료용이나예방용으로조제되지않은것(제3502호) 자. 제3822호의진단용시약 2. 제3002호에서“면역물품”이란면역과정의조절과직접적으로연관되어있는펩티드(peptide)와단백질에적 용된다(제2937호의물품은제외한다) [예: 단선항체(MAB : monoclonal antibody), 항체프라그먼트 (fragment), 항체콘쥬게이트(conjugate), 항체프라그먼트콘쥬게이트(fragment conjugate), 인터류킨 (interleukin), 인터페론(IFN : interferon), 케모킨(chemokine), 특정한종양괴사인자(TNF : tumor necrosis factor), 성장인자(GF : growth factor), 조혈소, 집락촉진인자(CSF : colony stimulating factor)] 3. 제3003호ㆍ제3004호와이류의주제4호라목에서는다음각목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가. 혼합하지않은것에는다음을포함한다. 1) 혼합하지않은물품이물에용해된것 2) 제28류나제29류의모든물품 3) 제1302호의단일인식물성추출물(extract)로서단순히표준화하거나용매에용해한것 나. 혼합한것에는다음을포함한다. 1) 콜로이드용액과현탁액(콜로이드황은제외한다) 2) 식물성재료의혼합물을처리하여얻은식물성추출물(extract) 3) 천연의광천수를증발하여얻은염과농축물 4. 다음각목의물품은제3006호로분류하며, 이표의다른호로분류하지않는다. 가. 살균한외과용캣거트(catgut)와이와유사한살균한봉합재(살균한외과용이나치과용흡수성실을포 함한다), 살균한외과수술상처의봉합용접착제 나. 살균한라미나리아(laminaria)와살균한라미나리아(laminaria)의텐트 다. 살균한외과용이나치과용흡수성지혈제, 살균한외과용이나치과용유착방지제(흡수성이있는지에상 관없다) 〔원문 Ⅵ-30-2〕 제30류 라. 엑스선검사용조영제, 환자에투여할진단용시약(혼합하지않은것중일정한투여량으로한것, 두 가지이상의성분으로된것중검사용이나진단용으로혼합한것으로한정한다) 마.  공인된임상시험에사용하는플라세보(placebo)와맹검(또는이중맹검) 임상시험키트(일정한투여량 으로한것으로한정하며, 활성의약품을함유한것인지는상관없다) 바. 치과용시멘트와그밖의치과용충전제, 뼈형성용시멘트 사. 구급상자와구급대 아. 제2937호의호르몬과기타제품이나살정자제(殺精子劑)를기본재료로하는피임성의화학조제품 자. 외과수술이나신체검사를할때신체각부분의윤활제로사용되거나신체와의료기기사이의접착약품 으로서사람이나수의약에사용되는겔(gel) 조제품 차. 폐(廢)의료용품[본래의용도에사용하기에부적합(예: 유효기간이지난것)한의료용품] 카. 장루(腸瘻)용으로인정되는기구[일정한모양으로절단한결장루(結腸瘻), 회장루(回腸瘻), 요루주머니 와이들의접착웨이퍼(wafer)ㆍ페이스플레이트(faceplate)] ◦ ◦ ◦ 소호주: 1. 제3002.13호와제3002.14호에서다음에정하는바에따른다. 가. 불순물을함유한것인지에상관없이혼합하지않은물품, 순수한물품으로본다. 나. 다음은혼합된물품으로본다. 1) 가목에언급된물품이물이나그밖의용매에용해된것 2) 가목및나목1)의물품에보존이나운반에필요한안정제를첨가한것 3) 가목, 나목1) 및나목2)의물품에그밖의다른첨가제를첨가한것 2. 제3003.60호와제3004.60호는그밖의의약적활성성분과결합된경구섭취용아르테미시닌(INN)을함유하 는의약품, 또는다음에열거된활성성분(그밖의의약적활성성분과결합된것인지에상관없다)을함유하 는의약품을포함한다. 아모디아퀸(INN), 아르텔린산과그염, 아르테니몰(INN), 아르테모틸(INN), 아르테메테르(INN), 아르테수 네이트(INN), 클로로퀸(INN), 디히드로아르테미시닌(INN), 루메판트린(INN), 메플로퀸(INN), 피페라퀸 (INN), 피리메타민(INN), 술파독신(INN). 총설 이류에는약제로서의효능을개선하기위하여제30류의의약품(예: 기능성단백질과펩타이드․항체 프라그먼트)과폴리에틸렌글리콜(PEGs) 폴리머(polymer)를결합시킨페그화(pegylated)한물품을 포함한다. 이류의페그화한물품은페그화하지않은것과같은호에분류한다[예: 제3002호의페그 인터페론(peginterferon)(INN)].  〔원문 Ⅵ-3001-1〕 30.01 30.01 - 장기(臟器) 요법용선(腺)과그밖의기관(건조한것으로한정하며, 가루로된 것인지에상관없다), 선(腺)과그밖의기관이나이들의분비물의추출물로서 장기(臟器) 요법용의것, 헤파린과그염, 치료용ㆍ예방용으로조제한그밖의 인체물질이나동물의물질로서따로분류되지않은것 3001.20 - 선(腺)이나그밖의기관의추출물이나이들의분비물의추출물 3001.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장기(臟器)요법용의동물성선(腺: gland)과그밖의기관(예: 뇌ㆍ척수ㆍ간ㆍ콩팥ㆍ비 장ㆍ췌장ㆍ유선ㆍ고환ㆍ난소) : 건조한것으로한정하며가루모양인지에상관없다. (B) 선(腺: gland)ㆍ그밖의기관이나이들분비물의추출물(extract)로서장기(臟器: organ)요법용의것: 용제추출ㆍ침전ㆍ응집그밖의방법에의하여만든것이다. 이들추 출물(extract)은고형ㆍ반고형ㆍ액체상태의것과그물품의보존을위하여어떤매개체를 사용하여용액이나현탁액상태로만든것이있다. 선(腺)ㆍ기관의분비물로된장기(臟器: organ)요법용의추출물(extract)에는담즙추출물 을포함한다. (C) 헤파린(heparin)과그염: 헤파린(heparin)은포유동물조직에서얻은복합유기산[무 코다당류(muco-polysaccharide)]의혼합물로구성되어있다. 이것의조성은조직의원천에 따라다르다. 헤파린과그염은특히혈액응고저지제와같은의약품에주로사용한다. 이들 은이들의활성도(活性度)에상관없이여기에분류한다. (D) 예방용ㆍ치료용으로조제한그밖의인체물질이나동물성물질로서이표의보다협의 의호에분류하지않은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1) 적골수(red bone marrow) : 글리세롤(glycerol)에보존되어있는것 (2) 뱀독액ㆍ벌침액의건조플레이크(flake)에포장한것과이들의독액으로부터제조된비 세균성크립토독소 위(1)(2)의물품을일정한투여량으로하였거나소매용모양ㆍ소매용포장을한경우에는제3004호 에해당된다. (3) 뼈ㆍ기관ㆍ그밖의사람의조직이나동물의조직: (산것인지보존하고있는것인지 에상관없이) 살균포장되어있는영구접합용ㆍ이식용으로서이들의포장에는사용법 등을표시한경우도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선(腺: gland)과그밖의동물의기관으로서신선ㆍ냉장ㆍ냉동ㆍ그밖의방법으로일시적으로저장한 것(제2류ㆍ제5류) (b) 쓸개즙(bile)(건조한것인지에상관없다)(제0510호) (c) 선(腺: gland)과그밖의기관의추출물(extract)로부터얻어지는제29류에해당되는화학적으로단일한 화합물과그밖의물품. 예: 아미노산(제2922호)ㆍ비타민(제2936호)ㆍ호르몬(제2937호) 〔원문 Ⅵ-3001-2〕 30.01 (d) 사람의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조제한동물의피, 면역혈청(특정의면역글로불린을포함한다)과 그밖의혈액분획물[예: “노말” 혈청ㆍ사람의노말면역글로불린(normal immunoglobulin)ㆍ혈장ㆍ피브리 노겐ㆍ피브린](제3002호) (e) 세포배양체(제3002호) (f) 제3003호ㆍ제3004호의의약품의특성을갖는물품(해당해설서참조) (g) 글로불린(globulin)과글로불린분획물(혈액ㆍ혈청의것은제외)로서치료용ㆍ예방용으로조제되지않은것 (제3504호) (h) 효소(제3507호) 〔원문 Ⅵ-3002-1〕 30.02 30.02 - 사람의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조제한동물의피, 면역혈청ㆍ그밖의 혈액분획물과면역물품(생물공학적방법에따라변성되거나얻어진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배양체(효모는제외한다)와이와유사한물품, 세포배양체(변성된것인지에상관없다)(+) - 면역혈청, 그밖의혈액분획물과면역물품(생물공학적방법에따라변성되거나 얻어진것인지에상관없다) 3002.12 -- 면역혈청과그밖의혈액분획물 3002.13 -- 면역물품(혼합하지않은것에한정하며, 일정한투여량으로한것, 소매용모양이나 포장을한것은제외한다) 3002.14 -- 면역물품(혼합된것에한정하며, 일정한투여량으로한것, 소매용모양이나포장을 한것은제외한다) 3002.15 -- 면역물품(일정한투여량으로한것, 소매용모양이나포장을한것에한정한다) - 백신ㆍ독소ㆍ미생물배양체(효모는제외한다)와이와유사한물품 3002.41 - 백신(인체의약용으로한정한다) 3002.42 - 백신(동물의약용으로한정한다) 3002.49 - 기타 - 세포배양체(변성된것인지에상관없다) 3002.51 - 세포치료법용제품 3002.59 - 기타 3002.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사람의피(예: 앰플에밀봉한사람의피) (B)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조제한동물의피 이러한용도에사용하도록조제되지않은동물의피는제0511호에해당된다. (C) 항혈청ㆍ그밖의혈액분획물과면역물품(생물공학공정에의하여변성되거나얻어진 것인지에상관없다) 이들물품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항혈청이나그밖의혈액분획물(생물공학공정에의해변성되거나얻어진것인지에상관없다) 혈청(sera)은혈액이응고한후에분리되는액체분획물이다. 이호에는특히혈액(혈관내피세포를포함한다)으로부터얻어지는다음의물품을분류 한다(혈관내피세포를포함한다) : “노멀(normal)” 혈청ㆍ인(人)노멀면역글로불린ㆍ효소 특성/활성을지닌혈액분획물과거기에따른결절변이체(truncated variant)(부분)ㆍ혈장 ㆍ트롬빈ㆍ피브리노겐ㆍ피브린과그밖의혈액의응고인자ㆍ트롬보모듈린ㆍ혈액글로불린 ㆍ혈청글로불린ㆍ헤모글로불린. 이그룹에는또한생물공학적가공방법으로하여 얻어진변성트롬보모듈린과변성헤모글로빈을포함한다[예: 헤모글로빈크로스푸마릴 (INN)이나헤모글로빈글루타머(INN)ㆍ헤모글로빈라피머(INN)와같은교차연결된 헤모글로빈, 소트롬보모듈린알파(INN)ㆍ트롬보모듈린알파(INN)]. 이호에는추가적으로치료용이나예방용으로조제한혈액알부민[예: 사람의전혈(全血)의 혈장을분획함으로써얻어지는인(人) 알부민]을포함한다. 〔원문 Ⅵ-3002-2〕 30.02 면역혈청(antisera)은병원성박테리아ㆍ바이러스ㆍ독소ㆍ알레르기현상에의한질병에 대하여면역성이거나면역을시킨인체나동물의혈액으로부터얻어지는것이다. 면역 혈청은디프테리아ㆍ이질ㆍ괴저ㆍ뇌막염ㆍ폐렴ㆍ파상풍ㆍ연쇄상구균의감염ㆍ뱀독ㆍ 채독ㆍ알레르기성질환등에사용한다. 면역혈청은진단용(vitro테스트용포함)에도사용 한다. 특정면역글로불린(immunoglobulin)은면역혈청을정제한조제품이다. 이호에서는혈액알부민으로서치료용ㆍ예방용으로조제하지않은것(제3502호), 글로불린 (globulin)[혈액글로불린(blood globulin)과혈청글로불린(serum globulin)은제외](제3504호)을제외 한다. 또한어떤나라에서는“혈청(sera)”ㆍ“인조혈청(artificial sera)”으로불리는것으로서혈액으로 부터분리하지않은의약품은이호에분류하지않는데; 이들에는알레르기성질환에사용하는것 으로서염화나트륨ㆍ그밖의화학약품과화분의현탁액을기본재료로하여만든등장(等張) 용액 (isotonic solution)을포함한다. (2) 면역물품(생물공학적방법에따라변성되거나얻어진것인지에상관없다) 진단용ㆍ치료용ㆍ면역테스트용으로사용하는물품은이그룹내에해당하는것으로 간주한다. 이들은다음과같이규정할수있다. (a) 단일클론의항체(MAB) - 배양체나복수에서배양된하이브리도마(hybridoma) 세포 (선택해서클론화한것)로부터얻은특정면역글로불린이다. (b) 항체조각(antibody fragment) - 항체단백질의활성부분으로서예를들어특정한효소 분할에의해서얻어진다. 이그룹은특히단일사슬(scFv) 항체를포함한다. (c) 항체콘주게이트(antibody conjugate)와항체조각콘주게이트(antibody fragment conjugate) - 콘주게이트는최소한하나이상의항체나항체조각을함유한다. 가장단순한 형태는다음과같은조합들이다. (i) 항체- 항체; (ii) 항체조각- 항체조각; (iii) 항체- 항체조각; (iv) 항체- 다른물질; (v) 항체조각- 다른물질 (iv)와(v)타입의콘주게이트(conjugate)에는단백질구조에공유결합된효소 (예: 알칼리성포스페타제ㆍ퍼옥시다제ㆍ베타갈락토시다제)나염료(플루오레신)가 포함되는데, 이들은간단한검출반응에사용된다. 이호에는또한인터류킨(interleukin)ㆍ인터페론(interferon)(IFN)ㆍ케모킨 (chemokine)ㆍ특정한종양괴사인자(tumor necrosis factor)(TNF)ㆍ성장인자 (growth factor)(GF)ㆍ조혈소ㆍ집락촉진인자(colony stimulating factor)(CSF)를 포함한다. (D) 백신ㆍ독소ㆍ미생물배양체(효모를제외한다)와이와유사한물품 이들물품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백신(vaccine) 가장전형적인유형의백신은미생물에서유래된감염을예방하기위하여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생리식염수나오일(리포백신)ㆍ그밖의매체에현탁한제제를말한다. 이들제제들은보통면역속성은파괴되지않으면서도독성은경감시키도록처리한것 이다. 또다른형태의백신으로는재조합백신ㆍ펩타이드백신ㆍ다당류백신이있으며일반적 으로항원(antigen)ㆍ항원의식별가능한부분이나항원의식별가능한부분(펩타이드ㆍ 재조합형ㆍ단백질접합체ㆍ그밖의것)의코딩유전자(gene coding)를포함한다. “항원의 식별가능한부분(recognised part of an antigen)"은개체내에서면역반응을일으키는 항원의일부분이다. 이들백신의대부분은특정바이러스나박테리아를표적으로하고 있으며질병의예방ㆍ치료목적으로사용한다. 〔원문 Ⅵ-3002-3〕 30.02 또한, 이호에는핵산백신(nucleic acid vaccine)을포함한다. 예로서는DNA 플라스미드 백신(DNA plasmid vaccine)과메신저RNA(mRNA) 백신을들수있다. DNA 플라스미드 백신은해당하는병원체의단백질암호화유전자(protein encoding gene)를운반하며, 반면mRNA는병원체의특정한단백질을암호화하고있다. DNA 플라스미드와mRNA 는모두인체내에서복제되거나, 인체에신호를주어원하는항원(抗原)을복제하여 면역반응을유발한다. 또한이호에는백신혼합물과톡소이드(toxoid)의혼합물도포함한다[예: 디프테리아ㆍ 파상풍ㆍ백일해(DPT)백신]. 이호에서는공인된임상시험에사용되는키트로된백신[시험예정인백신인지나다른백신의시험대상인 대조물질(control substance)(때때로"플라세보(placebo)"라고부른다)인지에는상관없다]을제외한다 (제3006호). (2) 독소(독)ㆍ톡소이드ㆍ크립토독소ㆍ독소전구물질(프로톡신: protoxin)[예: 톱살리신(INN)]과 항독소(anti-toxin). 이호의독소는펩티드나단백질이다. 이러한독소에는알칼로이드를 포함하지않는다(제2939호). (3) 미생물배양체(효모는제외한다) : 이들에는유제품(케피어ㆍ요구르트ㆍ유산)의조제에 사용하는유산발효균ㆍ식초제조용의초산발효균; 페니실린ㆍ그밖의항생물질을 제조하기위한곰팡이와; 공업용의미생물배양체(예: 식물성장조제)를포함한다. 유산발효균을소량함유하고있는밀크ㆍ유장(乳獎: whey)은제4류에분류한다. (4) 인간ㆍ동물ㆍ식물성바이러스ㆍ항바이러스 (5) 박테리오파지(bacteriophage) 이호에는또한미생물성의진단용시약을포함한다[이류의주제4호라목에규정한것들 (제3006호)과제3822호의것들은제외]. 이호에는효소[렌넷(rennet)ㆍ아밀라아제등]를포함 하지않으며, 미생물을근원으로하는효소(스트렙토키나제ㆍ스트렙토도르나아제등)일지라도 포함하지않으며(제3507호), 또죽은단세포미생물(백신은제외)은제외한다(제2102호). (E) 세포배양체(변성된것인지에상관없다) 세포배양체(cell culture)는일반적으로자연환경에서벗어나통제되는조건속에서 배양되어온세포이다. 이러한맥락에서, 세포배양체는다세포(多細胞) 생물, 특히사람이나 동물의세포에서얻은세포배양체를말한다. 미생물배양체(효모는제외한다)는소호제 3002.49호에분류한다. 세포치료법용제품(cell therapy product)은세포조작을통해변성한세포물질로서환자 에게주입(injection)하거나이식(grafting or implanting)하기위한것이다. 세포치료법(cell therapy)은많은질환에적용할수있다. 가장중요한예는신경계질환과 암을들수있다. 다른예로는특히심장질환[심근경색과심부전증], 당뇨병, 뼈ㆍ관절 질환, 유전질환, 피부ㆍ연조직(soft tissue)에생긴상처에적용한다. 세포치료법용물품은줄기세포(stem cell)와줄기세포에서얻은물품[예: 조혈모세포ㆍ 중간엽줄기세포ㆍ배아줄기세포ㆍ제대혈줄기세포에서얻은것], 암백신과면역요법제 [예: 수지상세포백신ㆍ활성T 림프구나B 림프구ㆍ단핵구ㆍ변성암세포나비변성암세포], 동종이계(allogeneic) 췌장섬세포, 연골수복(修復)용연골세포, 케라틴(각질) 생성세포, 섬 유아세포와간세포를포함한다. 이호에는이들물품을일정한투여량으로한것과소매용으로포장한것에상관없이분류하며 벌크상태나소포장한것을포함한다. ° ° ° 〔원문 Ⅵ-3002-4〕 30.02 [소호해설] 소호제3002.13호 소호제3002.13호의면역물품으로서혼합하지않은것은불순물을함유하고있을수있다. “불순물”이라는용어는 오로지직접적으로제조공정[정제(purification)를포함한다]의결과로그물품에존재하게되는물질에만 적용한다. 이러한물질은공정에수반되는어떠한요소로부터나타날수있으며주로다음의것들이다. (a) 변환되지않은초기원료 (b) 초기원료에존재하는불순물 (c) 제조공정[정제(purification)를포함한다]에서사용한시약(試藥) (d) 부산물 소호제3002.51호 소호제3002.51호에서"세포치료법용물품(cell therapy products)"이란세포조작[세포를선택적으로제거ㆍ농축 ㆍ확장하거나기능적으로변경하는생체밖(ex vivo) 과정속에서이루어진다]을통해생물학적특성을상딩히 변경한살아있는세포를말하며, 수여자를위한치료효과나예방적효과를달성하기위해인체에사용하도록되어 있는것이다. 세포치료법용물품에는사람이나동물에서얻은세포를포함할수있다. 소호제3002.51호에는조작하지않았거나세포의해당생물학적특성을변경하지않을정도의최소한의조작을거친 세포는포함하지않는다. 〔원문 Ⅵ-3003-1〕 30.03 30.03 - 의약품(두가지이상의성분을혼합한치료용이나예방용의것으로서제3002호ㆍ 제3005호ㆍ제3006호의물품, 일정한투여량으로한것, 소매용모양이나포장을 한것은제외한다) 3003.10 - 페니실린이나이들의유도체(페니실린산구조를가진것으로한정한다)를함유한것, 스트렙토마이신이나이들의유도체를함유한것 3003.20 - 기타(항생물질을함유한것으로한정한다) - 기타(제2937호의호르몬이나그밖의물품을함유한것으로한정한다) 3003.31 -- 인슐린을함유한것 3003.39 -- 기타 - 기타(알칼로이드나이들의유도체를함유한것에한정한다) 3003.41 -- 에페드린또는그염을함유한것 3003.42 -- 슈도에페드린(INN) 또는그염을함유한것 3003.43 -- 놀에페드린또는그염을함유한것 3003.49 -- 기타 3003.60 - 기타(이류의소호주제2호에열거한항말라리아유효성분을함유한것에한정한다) 3003.90 - 기타 이호에는인체나동물의질병을내부ㆍ외부에서치료나예방하기위한의약조제품을포함 한다. 이들조제품은두가지나그이상의물질을함께혼합하여얻어진다. 그러나일정한투여량 으로한것이나소매용으로포장한경우에는제3004호에해당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공식약전에수록되어있는혼합의약제제ㆍ전매특효약품등[목을가시는약제(gargle)ㆍ 점안약ㆍ연고ㆍ도포제ㆍ주사약ㆍ항자극제등과그밖의조제약제를포함하며제3002호 ㆍ제3005호ㆍ제3006호에해당하지않는것] 그러나공식약전에수록된제제ㆍ전매특효약품등이항상제3003호에분류하는것은아니다. 예를 들면, 여드름치료제가그것이기본적으로피부를깨끗이하도록조제되었을뿐이고여드름의치료나예방에 주요한효과를가지도록충분한정도의활성성분(active ingredients)을가지지않는한제3304호에분류 한다. (2) 단일의약물질에부형제(賦形劑: exipient)ㆍ감미제ㆍ응결제ㆍ지지물질등을함유시킨 조제품 (3) 정맥내투여[즉, 정맥내에주사나점적(點滴: drip)] 전용영양제 〔원문 Ⅵ-3003-2〕 30.03 (4) 의약용콜로이드용액(colloidal solution)과콜로이드현탁액(colloidal suspension)(예: 콜로이드 셀레늄). 다만, 콜로이드황과단일의콜로이드상태귀금속은이호에포함되지않는다. 콜로이드황(colloidal sulphur)은치료용이나예방용으로일정한투여량으로한것과소매용 으로포장한것으로한정하여제3004호에분류하며그밖의경우에는제2802호에분류한다. 또한단일콜로이드상태귀금속은의약용상태로되어있는지에상관없이제2843호에분류 한다. 콜로이드상태귀금속의혼합물ㆍ타물질과하나이상의콜로이드상태귀금속혼합물로서 치료용이나예방용으로사용하는것은이호에분류한다. (5) 의약용의복합식물성추출물(extract)(식물의혼합물을처리하여얻은것을포함한다) (6) 제1211호에해당하는식물이나식물부분의의약용혼합물 (7) 천연광천수를증발시켜얻은의약용염과이와유사한인조조제품 (8) 염천수를농축한물(예: Kreuznach물)로서치료용으로사용하는것ㆍ약탕용(황탕ㆍ요드탕등) 으로조제된혼합염(향기가나게하였는지에상관없다) (9) 건강용염(예: 탄산수소나트륨ㆍ타르타르산ㆍ황산마그네슘ㆍ설탕의혼합물)과이와유사한 혼합발포염으로의약용에사용하는것 (10) 장뇌첨가유(camphorated oil)ㆍ페놀첨가유(phenolated oil) 등 (11) 천식치료(anti-asthmatic)용의물품(예: 종이ㆍ가루등의모양으로된것) (12) 중합체인이온교환수지에고정된의약성분으로구성된것들과같은“지효성의약품(retarded effect medicament)” (13) 인간또는동물용의약품에사용하거나수술에사용하는마취제 * * * 이호에대한규정은식이요법용품ㆍ당뇨병용품ㆍ강화식품ㆍ강장음료ㆍ천연ㆍ인공의광천수와같은식료품 이나음료에는적용하지않으며, 이들물품은각각그에적합한해당호에분류한다. 이러한것은본래영양 물질만을함유하는조제식료품으로간주하는경우이다. 식품의주영양물질은단백질계물질ㆍ탄수화물과 지방이며비타민류와무기염도부분적으로영양물질로서의기능을가진다. 마찬가지로의약물질을함유하는식료품과음료는이들물질이단지식이용법상의균형을개선하기위한것 ㆍ그물품의에너지부여나영양적가치를올리기위하여, 그풍미를개량하기위하여첨가한것이며, 그물품이 본래식료품과음료의특성을유지하고있는한이호에서제외한다. 〔원문 Ⅵ-3003-3〕 30.03 또한식물이나식물부분의혼합물로구성되어있거나식물ㆍ식물부분에그밖의물질을혼합한것으로 구성되어있으며식물성(herbal) 침출액이나식물성“차(tea)”[예: 완하(laxative)ㆍ하제(purgative)ㆍ이뇨(diuretic) ㆍ구풍(carminative) 기능을하는것들]제조에사용하며, 병의완화나일반적인건강과안녕(well-being)에기여 되는것으로일컬어지는물품등은또한이호에서제외한다(제2106호). 추가적으로, 이호에서는종종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라고부르는조제품으로서비타민이나무기물을 함유하면서일반적으로건강이나안녕을유지하거나운동성과를증진시키거나영양결핍을예방하거나또는 영양분이최적수준미달일때교정할목적으로만들어진것은제외한다. 이러한제품들은액체ㆍ가루(粉)나 이와비슷한형태일수있으며, 일반적으로제2106호나제22류에분류한다. 반면이호에는식료품이나음료가단순히의약물질의지지물ㆍ매개물ㆍ감미제ㆍ가공보조제나 기술적보조제의역할에불과한조제품(예: 섭취를용이하게하기위한것)은포함한다. 식료품이나음료이외에다음의것도이호에서제외한다. (a) 제3002호ㆍ제3005호ㆍ제3006호의물품 (b) 정유(essential oil)의애큐어스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애큐어스솔루션(aqueous solution)ㆍ 제3303호부터제3307호까지의조제품(이들은치료ㆍ예방효과를가지고있는지에는상관없다)(제33류) (c) 약용비누(제3401호) (d) 살충제ㆍ소독제등(제3808호) 〔원문 Ⅵ-3004-1〕 30.04 30.04 - 의약품[혼합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치료용이나예방용의것으로서일정한투여량 으로한것(피부투여의형식을취한것을포함한다)과소매용모양이나포장을 한것으로한정하며, 제3002호ㆍ제3005호ㆍ제3006호의물품은제외한다] 3004.10 - 페니실린이나이들의유도체(페니실린산구조를가진것으로한정한다)를함유한것, 스트렙토마이신이나이들의유도체를함유한것 3004.20 - 기타(항생물질을함유한것으로한정한다) - 기타(제2937호의호르몬이나그밖의물품을함유한것으로한정한다) 3004.31 -- 인슐린을함유한것 3004.32 --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 호르몬을함유한것과이들의유도체나그와 유사한구조를가지는것 3004.39 -- 기타 - 기타(알칼로이드나이들의유도체를함유한것으로한정한다) 3004.41 -- 에페드린또는그염을함유한것 3004.42 -- 슈도에페드린(INN) 또는그염을함유한것 3004.43 -- 놀에페드린또는그염을함유한것 3004.49 -- 기타 3004.50 - 기타(제2936호의비타민이나그밖의물품을함유한것으로한정한다) 3004.60 - 기타(이류의소호주제2호에열거한항말라리아활성성분을함유한것에한정한다) 3004.90 - 기타 이호에는다음과같은조건이며, 혼합이나혼합하지않은물품으로구성되어있는의약품을 분류한다. (a) 일정한투여량으로포장한것이나정제ㆍ앰플[예를들면, 특정질병(알코올중독ㆍ당뇨성 혼수)의직접치료나주사액의제제를만들기위한용제용으로1.25~10㎤앰플에들은재 증류수]ㆍ캡슐ㆍ캐세이(cachets)ㆍ드롭프스(drops)ㆍ파스틸(pastilles)ㆍ피부투여형식의의약품 ㆍ소량의가루로된것으로서치료나예방용으로1회분량으로사용할수있도록한것 또한이호에는피부투여형식의일정한투여량으로포장한것도포함한다. 이것은일반적 으로접착성이있는패치형(대개직사각형이나원형)으로환자피부에직접적용된다. 활성 (active) 물질은피부에접촉되는안쪽면의다공성(多孔性) 막으로밀폐된저장소에함유 되어있다. 저장소에서배출되는활성물질은수동적인분자확산으로피부를통해흡수되어 직접혈류에들어간다. 이러한방식은제3005호의반창고와혼동해서는안된다. 이호에는벌크상태나소매포장에상관없이1회복용량으로한것을적용하며; 또는 〔원문 Ⅵ-3004-2〕 30.04 (b) 치료나예방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소매용으로포장한것. 이는포장상태와특히, 적절한표시(사용될수있는질병ㆍ상태ㆍ용법ㆍ용량등의서술)로보아재포장하지않고 사용자(개인ㆍ병원등)에게직접판매될수있도록의도된것이명백한물품(예: 중탄산 나트륨과타마린드가루)을말한다. 이들표시(언어의종류에상관없다)는레이블ㆍ문자ㆍ그밖의방법으로할수있다. 그러나단지약제상의표시나순도(純度: purity)의표시만으로는이호에분류하는것을 정당화하는데충분하지못하다. 반면에아무표시가없어도, 혼합되지않은물품으로서치료용이나예방용으로사용하기위 하여특수한모양으로되어있는것이명백한물품은, 치료용이나예방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 소매용으로된것이라고인정한다. 치료용이나예방용으로서혼합한물품으로이루어진의약품은일정한투여량으로하지않은것이나소매용 모양이나포장으로하지않은것은제3003호에분류한다(해당해설서참조). 이류의주제3호의조건에따라, 다음의것은혼합하지않은물품으로본다. (1) 혼합하지않은것의수용액 (2) 제28류ㆍ제29류에분류하는모든물품ㆍ이들물품은과산화수소의안정화된용액과콜로이드 황을포함한다. (3) 제1302호에해당하는단일의식물성추출물(extract)로서단순히농도를표준화하였거나용제 (溶劑: solvent)에용해한것(제1302호해설참조) 그러나제2843호부터제2846호까지와제2852호의각호에해당하는혼합되지않은물품은앞에서설명한 (a)ㆍ(b)의조건을충족시킨다하더라도제3004호에서항상제외한다는것을주의하여야한다. 예를들면, 콜로이드은(colloidal silver)은의약품으로서일정한투여량으로되거나포장되었다하더라도제2843호에 분류한다. * * * 이호는의약용에만적합한종류의것으로서, 파스틸ㆍ정제ㆍ드롭프스(drops)의물품으로서 황ㆍ목탄ㆍ사붕산나트륨ㆍ벤조산나트륨ㆍ염소산칼륨ㆍ마그네시아등을기본재료로한조제품 을포함한다. 그러나인후용향정(throat pastille)이나코프드롭프스(cough drops)로만든조제품으로서, 주로설탕(젤라틴ㆍ 전분ㆍ곡물가루 등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향미제[벤질알코올ㆍ박하ㆍ유칼리프톨ㆍ톨루발삼(tolu balsam) 등의의약적성질을갖는물품을포함한다]로구성된것은제1704호에분류한다. 향미제(香味劑) 이외 의의약적성질을갖고있는물질을함유하고있는정제ㆍ코프드롭프스(cough drops)는일정한투여량으로포장한 것이나소매용형태나포장되어있는경우에이호에분류한다. 단, 정제ㆍ드롭프스에그러한물질의함유비율이 치료용으로사용될수있게하는정도의것일경우로한정한다. 〔원문 Ⅵ-3004-3〕 30.04 또한이호에는앞에서설명한(a)ㆍ(b)에서규정한대로되어있으면다음의물품도분류한다. (1) 활성양이온(active cation)(예: 제4급암모늄염)성의유기계면활성제ㆍ조제품으로서, 방부ㆍ 소독ㆍ살균(bactericidal or germicidal)의효능을갖고있는것 (2) 요드와폴리(비닐피롤리돈)의반응물품인폴리(비닐피롤리돈)-요드 (3) 외과등급의황산칼슘으로만드는뼈이식대체물ㆍ부서진뼈의강(腔: cavity)에주입하여 자연스럽게흡수되어뼈조직으로대체된다. 이들제품은기질(matrix)이재흡수되면서 새로운뼈가자랄수있게결정질기질(crystalline matrix)을제공한다. 그러나뼈형성용시멘트는이호에서제외한다. 이것은보통촉진제(경화제)와활성제를포함하며예 를들면, 기존의뼈에보철임플란트를부착하는데사용한다(제3006호). * * * 이호에대한규정은식이요법용품ㆍ당뇨병용품ㆍ강화식품ㆍ강장음료ㆍ천연ㆍ인공의광천수와같은식료품 이나음료에대하여는적용하지않으며, 이들물품은각각그에적당한해당호에분류한다. 이러한것은본래 영양물질만을함유하는조제식료품으로간주하는경우이다. 식품의주영양물질은단백질계물질ㆍ탄수화물과 지방이며비타민류와무기염도영양물질로서의일부의기능을가진다. 마찬가지로의약물질을함유하는식료품과음료는이들물질이단지식이용법상의균형을개선하기위한것 ㆍ그물품의에너지부여나영양적가치를올리기위하여, 그풍미를개량하기위하여첨가한것이며, 그물품이 본래의식료품과음료의특성을유지하고있는한이호에서제외한다. 또한식물ㆍ식물부분의혼합물로구성되어있거나식물ㆍ식물부분에그밖의물질을혼합한것으로구성 되어있으며식물성(herbal) 침출액ㆍ식물성“차(tea)” (예: 완하ㆍ통변ㆍ이뇨ㆍ구풍기능을하는것들)제조에 사용하며, 병의회복이나일반적인건강과안녕(well-being)에기여되는것으로일컬어지는물품등은또한이 호에서제외한다(제2106호). 추가적으로, 이호에서는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라고부르는조제품으로서비타민이나무기물을함유 하면서일반적으로건강이나안녕을유지하거나운동성과를증진시키거나영양결핍을예방하거나또는영양분 이최적수준미달일때교정할목적으로만들어진것은제외한다. 이러한제품들은액체ㆍ가루(粉)ㆍ캡슐ㆍ 태블릿(tablet) 모양이나이와비슷한형태일수있으며, 일반적으로제2106호나제22류에분류한다. 반면이호에는식료품이나음료가단순히의약물질의지지물ㆍ매개물ㆍ감미제ㆍ가공보조제나 기술적보조제의역할에불과한조제품(예: 섭취를용이하게하기위한것)은포함한다. 또한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니코틴을함유한것으로금연을보조하기위한물품[예: 태블릿(tablet)ㆍ추잉껌ㆍ패치(피부투여방식)] (제2404호) (b) 뱀(巳)이나벌(bee)의독액으로서의약물의상태로되어있지않은것(제3001호) (c) 제3002호ㆍ제3005호ㆍ제3006호에분류하는물품(조합한것일지라도) (d) 정유(essential oil)의애큐어스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ㆍ애큐어스솔루션(aqueous solution)과제 3303호부터제3307호까지의조제품(비록이들이치료나예방용의효과를가지더라도)(제33류) (e) 약용비누(조합한것일지라도)(제3401호) (f) 제3808호의살충제ㆍ소독제등으로서의약품으로내복용ㆍ외용의것이아닌것 〔원문 Ⅵ-3005-1〕 30.05 30.05 - 탈지면ㆍ거즈ㆍ붕대와이와유사한제품(예: 피복재ㆍ반창고ㆍ습포제)으로서내과용 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의료물질을도포하거나침투시킨 것이나소매용모양이나포장을한것 3005.10 - 접착성피복재와접착층을갖는그밖의물품 3005.90 - 기타 이호에서는방직용섬유제ㆍ종이제ㆍ플라스틱제등으로된탈지면ㆍ거즈ㆍ붕대등이와 유사한물품으로서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으로의료물질(항자극제ㆍ방부제등)을 도포하거나침투시킨것을분류한다. 이들제품은요드(iodine)나살리실산메틸(methyl salicylate) 등을침투시킨탈지면ㆍ여러 가지의조제피복재ㆍ조제습포제(예: 아마인습포ㆍ겨자습포)ㆍ약용반창고등을포함한다. 이 들은조각모양ㆍ원반모양이나그밖의다른모양으로되어있는것도포함한다. 피복용의탈지면과거즈(보통탈지된면제의것)와붕대등으로서의료물질을도포나침투 시키지않은것은, 재포장하지않고개인ㆍ전문병원(clinics)ㆍ병원(hospitals) 등에직접소매판매 하기위한모양이나포장으로되어있고, 전적으로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이나수의과용으로 사용하도록그들의특성(롤모양이나접힌상태로제시, 보호포장및라벨링등)에의하여식별될 수있는경우에한하여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과같은형태의피복재를포함한다. (1) 피부의피복재: 동물피부조직(보통돼지의것)을냉동하거나진공건조시켜만든스트립 (strip)으로서, 피부가손실된부분이나노출된피부의상처ㆍ수술감염부위등에직접적용 하기위하여일시적인생물피복재로사용한다. 이들물품은여러가지크기가있으며, 사용법 이표시된레이블을첨부하여살균용기(소매포장)에포장되어있다. (2) 액체상태피복재: 스프레이캔(spray can)(소매포장)에들어있으며투명한보호피막으로 상처를덮는데에사용한다. 휘발성유기용제(예: 초산에틸)에용해한플라스틱(예: 변성 비닐공중합물ㆍ메타아크릴수지)의살균용액과분무제로조성된것이있으며의약물질 (특히방부제)이첨가되었는지에상관없다. 이호에서는산화아연을함유한붕대, 반창고와기브스붕대로서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으로 소매포장되어있지않는것을제외한다. 또한이호에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치과용으로특별히하소(煆燒)하였거나미세하게분쇄한플라스터와치과용플라스터를기본재료로한조제품 (각각제2520호ㆍ제3407호) (b) 피부투여시스템(transdermal administration system) 형식으로포장된의약품(제3004호) (c) 이류의주제4호에서규정한물품(제3006호) (d) 위생타월(패드)과탐폰ㆍ냅킨(기저귀)과냅킨라이너ㆍ그리고이와유사한제9619호의물품 〔원문 Ⅵ-3006-1〕 30.06 30.06 - 의료용품(이류의주제4호의물품으로한정한다) 3006.10 - 살균한외과용캣거트(catgut)ㆍ이와유사한살균한봉합재[살균한외과용이나치과용 흡수성실을포함한다]ㆍ살균한수술상처의봉합용접착제, 살균한라미나리아 (laminaria)와살균한라미나리아(laminaria)의텐트, 살균한외과용이나치과용흡수성 지혈제, 살균한외과용이나치과용유착방지제(흡수성이있는지에상관없다) 3006.30 - 엑스선검사용조영제, 환자에투여할진단용시약 3006.40 - 치과용시멘트와그밖의치과용충전제, 뼈형성용시멘트 3006.50 - 구급상자와구급대 3006.60 - 제2937호의호르몬과그밖의제품이나살정자제(殺精子劑)를기본재료로하는피임성 의화학조제품 3006.70 - 외과수술이나신체검사를할때신체각부분의윤활제로사용되거나신체와의료 기기사이의접착약품으로서사람이나수의약에사용되는겔(gel) 조제품 - 기타 3006.91 -- 장루(腸瘻)용으로인정되는기구 3006.92 -- 폐(廢)의료용품 3006.93 -- 공인된임상시험에사용하는플라세보(placebo)와맹검(또는이중맹검) 임상시험 키트(일정한투여량으로한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에한하여분류한다. (1) 살균한외과용의캣거트(catgut)와이와유사한살균한봉합재와살균한외과용수술 상처의봉합용접착제 여기에는모든종류의외과용봉합용봉합실(ligature)도분류한다(살균한것으로한정한다). 이러한봉합실는보통방부용액이나밀봉살균한용기에포장되어있다. 그러한봉합실의물질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캣거트(catgut)(소ㆍ면양ㆍ그밖의동물의장으로만든가공콜라겐) ; (b) 천연섬유(면ㆍ견ㆍ린넨) ; (c) 폴리아미드(나일론)ㆍ폴리에스터등과같은합성중합섬유; (d) 금속(스테인리스강ㆍ탄탈륨ㆍ은ㆍ청동). 〔원문 Ⅵ-3006-2〕 30.06 또한이품목에는시아노아크릴산부틸(butyl cyanoacrylate)과염료로구성된것과같은 생체조직접착제도분류하는데, 이것으로처치하면단량체(單量體: monomer)가중합 (polymerise)하는성질이있으므로, 그물품은인체의내외부상처접합용의봉합재로널리 사용한다. 이호에서는살균하지않은봉합재는제외한다. 이들은특성에따라해당부분에분류한다. 예: 캣거트 (catgut)(제4206호)ㆍ누에의거트ㆍ방직용섬유의실등(제11부)ㆍ금속선(제71류ㆍ제15부) (2) 살균한라미나리아(laminaria)와살균한라미나리아텐트(laminaria tent) 이품목은살균한라미나리아와살균한라미나리아텐트로한정한다[때때로갈색이며표면에 구멍이난짧은해조(海藻)로부터만든것]. 이것들은습기가있는물질과접촉하면상당히 팽창하여부드러워지고유연해진다. 그러므로이들은수술에서확장의수단으로사용된다. 살균하지않은물품은제외한다(제1212호). (3) 살균한흡수성외과용이나치과용의지혈제 이품목은출혈을막기위하여외과ㆍ치과용에사용하는살균제품으로서체액에의해 흡수되는성질을가지고있다. 일반적으로거즈나섬유(“울”)형의것과패드(pad) 모양ㆍ 외과용거즈모양ㆍ스트립모양의산화셀룰로오스; 젤라틴스폰지(sponge)ㆍ폼(foam) ; “울(wool)”이나“필름(film)”의알긴산칼슘거즈등을포함한다. (4) 살균한외과용이나치과용유착방지제(흡수성이있는지에상관없다) (5) 엑스선검사용조영제(照影劑: opacifying preparation)와환자에투여할진단용시약 으로서혼합하지않은것중일정한투여량으로한것이나두가지이상의성분으로된 것중검사용ㆍ진단용으로혼합한것 엑스선검사용조영제(照影劑)는체내기관동맥ㆍ정맥ㆍ요도ㆍ담관등의검사에사용하며, 그성분은황산바륨ㆍ그밖의엑스선조영물질로되어있으며주사나입으로투여(예: 바륨밀) 할수있도록되어있다. 이호에분류하는진단용시약(미생물성진단용시약포함)은주사나입등으로투여된다. 환자에투여하지않는진단용시약(예: 혈액ㆍ뇨등검사용과실험실용시약으로사용하는것)은이호에서제외하며 ; 이러한시약은일반적으로제3822호에분류한다. [제6부주제1호의물품은제외(제2843호에서제2846호및제2852호) 또는제28류또는제29류]에해당하는시약또는제3204호의루미노퍼로사용되는종류의합성유기생산품은제외한다. (6) 치과용시멘트와치과용충전제ㆍ뼈형성용시멘트 치과용시멘트와치과용충전제는일반적으로금속염(염화아연ㆍ인산아연등)ㆍ금속산화물 ㆍ구타페르카(gutta-percha)ㆍ플라스틱재기본재료로되어있다. 이들은금속합금(귀금속 합금을포함한다)으로구성된것으로서특별히치과용충전제로조제되어있다. 이러한 합금들은수은을함유하고있지않는데도간혹“아말감(amalgam)”이라고도한다. 이호에는 일시적이거나영구적인충전제를분류하며의약물질을함유한것과예방용의성질이있는 치과용시멘트ㆍ충전제를포함한다. 이들은일반적으로가루상태나태블릿(tablet) 형태이며때로는조제에필요한용액을 수반하며포장에는치과용이라는표시가있다. 치근관(dental root canal)을충전하기위한포인트[예: 은ㆍ구타페르카(gutta-percha)ㆍ종이의 것]도또한이호에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뼈형성용시멘트도분류한다. 이것은보통경화제(큐어링제)와활성제를 포함하며예를들면, 기존의뼈에보철임플란트를부착하는데사용한다(제3006호). 이시멘트는 보통체온에서경화된다. 치과용으로특별히하소(煆燒)하였거나곱게분쇄한플라스터(plaster)와치과용플라스터를기본재료로 한조제품은제외한다(각각제2520호ㆍ제3407호). 〔원문 Ⅵ-3006-3〕 30.06 또한외과등급의황산칼슘으로만드는것으로기질(matrix)이재흡수되면서새로운뼈가자랄수있게 결정질기질(crystalline matrix)을제공하는뼈이식대체물은제외한다(제3004호). (7) 구급상자와구급대 이들은소량의일반의약품(요오드팅크ㆍ머큐로크로뮴ㆍ과산화수소ㆍ아니카팅크등)과약간의 피복재ㆍ붕대ㆍ반창고등과때로는소수의가위ㆍ핀셋등약간의기구를포함한다. 이호에는의사용의정교한의료대는제외한다. (8) 호르몬ㆍ제2937호의그밖의제품이나살정자제(殺精子劑: spermicide)를기본재료로 한피임성의화학조제품(소매용으로포장한것인지에상관없다) (9) 외과수술이나신체검사에서신체각부분의윤활제로사용하거나신체와의료기기사이의 커플링제로의료용이나수의과용에사용하는겔(gel) 조제품. 그제품은보통다가알코올 (글리세롤ㆍ프로필렌글리콜등), 물및증점제를함유한다. 겔(gel)제품은신체검사에서몸의각부분에대한윤할제(예: 질윤활제)ㆍ의료용ㆍ동물용 의료기구ㆍ장갑ㆍ외과의사의손ㆍ신체각부분의윤활제로사용한다. 또한신체와의료용 기기의커플링제로도사용한다(예: 심전계ㆍ초음파스캐너). (10) 장루(腸瘻: ostomy)용으로인정되는기구[일정한모양으로절단한결장루(結腸瘻: colostomy)ㆍ 회장루(回腸瘻: ileostomy)ㆍ요루주머니(urostomy)ㆍ이들의접착웨이퍼(wafer)ㆍ페이스 플레이트(face plate)] (11) 폐(廢: waste)의료용품 이호는본래의목적에부합하지않는의료용품(예: 유효기간의종료)을포함한다. (12) 플라세보(placebo) 이호에분류되는플라세보(placebo)는외형이의약품과유사하게설계되어있고공인된 임상시험에사용한다. 플라세보(placebo)는일반적으로약학상비활성제품으로서, 일반적 으로연구중인의약품에사용된성분에서활성성분을뺀것으로구성된다. 이호의플라세보 (placebo)에는대조물질(control substance)로사용되면서동시에공인된임상시험에사용하도록 허가된백신도포함한다. 플라세보는태블릿(tablet)ㆍ액체ㆍ주사나패치(patch)를포함한 (그러나한정하지는않는다) 다양한형태로제공될수있다. 의약품에사용하는성분(첨가제) 은일반적으로사람이사용하기에안전한것이어야하며그렇지않으면사용할수없다. (13) 맹검(또는이중맹검) 임상시험키트 맹검(또는이중맹검) 임상시험키트는오로지맹검임상시험을위해서만사용하고, 시험 대상의약품을포함하거나해당하는플라세보(placebo)를포함하거나아니면둘다를포함 하며, 그의약품을개별식별하지못하도록설계되어있다. 새로운의약품실험의경우에는 일반적으로무작위이중맹검검사를사용한다. 어떤주어진이중맹검키트의정확한내용 정보, 즉활성(active) 의약품을포함하는지아니면플라세보를포함하는지아니면둘다를 포함하는지여부는키트와함께제공되지않으며, 관세목적으로도제공되지않는다. 키트는오로지제품의안전한운송이나보관을위해서만필요한어떤물품이나포장(예: 온도기록기, 위변조검출기나냉각수패드), 해당필요서류나양식(하드카피인지와전자 형태인지에는상관없다)을포함할수있다. 이호의플라세보나맹검(또는이중맹검) 임상시험키트는승인된임상시험에사용하기 위해일정한투여량으로한것이다. 〔원문 Ⅵ-3006-4〕 30.06 임상시험은사람이나동물용약물시험을위한것으로, 연구용제품은시험중인활성(活性) 성분의의약품형태또는임상시험에서기준(reference)으로사용하는플라세보의의약품 형태이다. 시험할활성성분에는치료용이나예방용의식물성의약물품(herbal medicinal products)을포함할수도있다. 임상시험키트는임상시험용으로합법적으로수입하기위한수입당사국의모든해당규제 요건을충족하면공인된것으로간주한다. 이러한"플라세보(placebo)"와"맹검(또는이중맹검) 임상시험키트" 물품으로서임상 시험용으로그수입물질에대한해당규제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는그들의각기 다른구성과형태에기초하여각각다른호(예: 제1704호, 제2106호등)에분류하여야한 다.  〔원문 Ⅵ-31-1〕 제31류 제3 1 류 비 료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제0511호의동물의피 나. 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이류의주제2호가목ㆍ제3호가목ㆍ제4호가목ㆍ주제5호에해당되는것은 제외한다) 다. 제3824호의배양한염화칼륨결정(한개의중량이2.5그램이상인것으로한정하며, 광학소자는제외한다), 염화칼륨으로제조한광학소자(제9001호) 2. 제3102호는다음각목의물품에만적용한다(제3105호에열거한모양이나포장으로한것은제외한다). 가. 다음에해당하는물품 1) 질산나트륨(순수한것인지에상관없다) 2) 질산암모늄(순수한것인지에상관없다) 3) 황산암모늄과질산암모늄의겹염(순수한것인지에상관없다) 4) 황산암모늄(순수한것인지에상관없다) 5) 질산칼슘과질산암모늄의겹염(순수한것인지에상관없다)이나혼합물 6) 질산칼슘과질산마그네슘의겹염(순수한것인지에상관없다)이나혼합물 7) 칼슘시아나미드(순수한것인지또는기름으로처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 8) 요소(순수한것인지에상관없다) 나. 가목에열거한물품이서로혼합된비료 다. 염화암모늄이나가목ㆍ나목에열거한물품에초크ㆍ석고나그밖의비료성분이아닌무기물이혼합된 비료 라. 가목의2) 또는8)의물품이나이들의혼합물을수용액이나암모니아용액으로한액상비료 3. 제3103호는다음각목의물품에만적용한다(제3105호에열거한모양이나포장을한것은제외한다). 가. 다음에해당하는물품 1) 염기성슬래그(slag) 2) 제2510호의천연인산염으로서하소(煆燒)한것이나불순물을제거하기위한것이상으로열처리한것 3) 과인산석회나중과인산석회 4) 오르토인산수소칼슘[플루오르의함유량이건조무수물(無水物)의상태에서전중량의100분의0.2 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 〔원문 Ⅵ-31-2〕 제31류 나. 가목에열거한물품이서로혼합된비료(플루오르의함유량을고려하지않는다) 다. 가목ㆍ나목에열거한물품(플루오르의함유량을고려하지않는다)에초크ㆍ석고나그밖의비료성분이 아닌무기물이혼합된비료 4. 제3104호는다음각목의물품에만적용한다(제3105호에열거한모양이나포장을한것은제외한다). 가. 다음에해당하는물품 1) 가공하지않은천연칼륨의염류[예: 카아널라이트(carnallite), 카이나이트(kainite), 실바이트(sylvite)] 2) 염화칼륨(순수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주제1호다목의물품은제외한다) 3) 황산칼륨(순수한것인지에상관없다) 4) 황산마그네슘칼륨(순수한것인지에상관없다) 나. 가목에열거한물품이서로혼합된비료 5.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ㆍ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순수한것인지에상관없다) 과이들의상호혼합물은제3105호로분류한다. 6. 제3105호에서“그밖의비료”란비료로사용되는종류의물품으로서비료의필수요소인질소ㆍ인ㆍ칼륨중한 가지이상을함유하는것을말한다. 총설 이류에는보통천연이나인조비료로사용하는대부분의물품을분류한다. 그반면에, 이류에서는토양을비옥하게하는(fertilise) 것이라기보다는개량하기(improve) 위한물품들은 포함하지않는다: (a) 석회(제2522호) (b) 이회토(泥灰土: marl)와부엽토(腐葉土: leaf mould)(천연적으로비료의구성요소인질소, 인, 칼륨을 소량함유하고있는지에상관없다)(제2530호) (c) 토탄(土炭: peat)(제2703호) 이류에서는또한종자의발아와식물성장에도움이되도록하기위하여종자, 잎, 토양에사용하는미량 (微量: small amount) 영양소의조제품은포함하지않는다. 그러한것들은비료의구성요소인질소, 인, 칼륨을 소량함유할수도있지만, 본질적인구성요소로서함유한것은아니어야한다(예: 제3824호). 또한, 이류에서는토탄(土炭: peat)을기본재료로한것ㆍ토탄(土炭: peat)․모래의혼합물ㆍ토탄․점토의 혼합물을기제로한것(제2703호)과토양․모래․점토등의혼합물을기본재료로한화분용흙과같은조제 식물성장매체(제3824호)를제외한다. 이들모든제품들은비료의필수요소인질소․인ㆍ칼륨을소량 함유할수있다.  〔원문 Ⅵ-3101-1〕 31.01 31.01 - 동물성ㆍ식물성비료(함께혼합한것인지또는화학적처리를한것인지에상관없다), 동물성ㆍ식물성물품을혼합하거나화학적으로처리한비료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분류한다. (a) 동물성비료ㆍ식물성비료(함께혼합한것인지나화학적으로처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 (b) 동물성물품ㆍ식물성물품을혼합하거나화학적처리를하여비료로전환된것[제3103호의 뼈에서얻은인산석회(bone superphosphates)는제외한다] 그러나이들물품이제3105호에서규정한모양이나포장으로한경우에는제3105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도포함한다. (1) 구아노(guano) : 이는해조의배설물이나잔재물이누적한것이며특정의섬(島)이나해안 에서대량으로발견된다. 질소질과인산질의두가지가있으며일반적으로강한암모니아 냄새가있는황색가루이다. (2) 배설물ㆍ똥ㆍ오손된양모웨이스트ㆍ거름으로서비료이외의용도에적합하지않은것 (3) 부패한식물성생산품으로서비료이외의용도에적합하지않은것 (4) 분해된구아노(guano) (5) 가죽을황산으로처리하여얻어지는물품 (6) 썩은식물성웨이스트(waste)와그밖의재료로구성된혼합비료로서석회등으로처리하여 부패를촉진시키거나조절한것 (7) 양모의정제잔재물 (8) 건조한피와뼛가루의혼합물 (9) 하수처리시설에서발생한안정화된하수찌꺼기: 안정화된하수찌꺼기는큰물체를제거하기 위해하수를걸러내고자갈과무거운무생물성분을구분함으로써얻어진다. 그후잔존하는 찌꺼기는공기건조되거나여과가된다. 이렇게얻어진안정화된찌꺼기는높은비율의유기물을 포함하고있으며또한약간의비료성분을포함하고있다(예: 인ㆍ질소). 그러나고농도의 그밖의물질(예: 중금속)을함유하고있는찌꺼기로서비료로의사용에적합하지않은 안정화된찌꺼기는제외한다(제3825호). 〔원문 Ⅵ-3101-2〕 31.01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동물의피(액체상태나건조된것인지에상관없다)(제0511호) (b) 뼛가루ㆍ각분ㆍ제분ㆍ어류웨이스트(waste)(제5류) (c) 육(肉)류ㆍ설육(屑肉)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ㆍ수생무척추동물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과펠릿(pellet) 으로서식용에적합하지않은것(제2301호)ㆍ제23류에열거된그밖의물품(오일케이크ㆍ양조ㆍ증류박등) (d) 골회ㆍ목회ㆍ이탄회(ash from peat)ㆍ석탄회(제2621호) (e) 이호의천연비료와화학비료물질의혼합물(제3105호) (f) 안정화된하수찌꺼기와질산칼륨이나질산암모늄의혼합물(제3105호) (g) 가죽의페어링(parings)과그밖의웨이스트(waste) ; 가죽더스트(dust)ㆍ가죽가루ㆍ가죽의고운가루 (제4115호) 〔원문 Ⅵ-3102-1〕 31.02 31.02 - 질소비료(광물성비료나화학비료로한정한다) 3102.10 - 요소(수용액의것인지에상관없다) - 황산암모늄, 황산암모늄ㆍ질산암모늄의겹염과혼합물 3102.21 -- 황산암모늄 3102.29 -- 기타 3102.30 - 질산암모늄(수용액의것인지에상관없다) 3102.40 - 질산암모늄의혼합물(탄산칼슘이나그밖의비료성분이아닌무기물을첨가한것 으로한정한다) 3102.50 - 질산나트륨 3102.60 - 질산칼슘ㆍ질산암모늄의겹염과혼합물 3102.80 - 요소ㆍ질산암모늄의혼합물(수용액이나암모니아용액을혼합한것으로한정한다) 3102.90 - 기타(위의소호에열거하지않은혼합물을포함한다) 이호는다음의물품으로서, 제3105호에서규정한모양이나포장으로하지않은것에만한정해서 적용한다. (A) 다음중어느것에해당하는물품 (1) 질산나트륨(순수한것인지에상관없다) (2) 질산암모늄(순수한것인지에상관없다) (3) 황산암모늄과질산암모늄의겹염(순수한것인지에상관없다) (4) 황산암모늄(순수한것인지에상관없다) (5) 질산칼슘과질산암모늄의겹염(순수한것인지에상관없다)ㆍ혼합물: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일부혼합물은“질산칼슘비료”로거래될수도있다. (6) 질산칼슘과질산마그네슘의겹염(순수한것인지에상관없다)ㆍ혼합물: 물품은 백운석(dolomite)을질산으로처리하여얻는다. (7) 칼슘시아나미드[순수한것인지기름(油: oil)으로처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 (8) 요소(탄산의디아미드)(순수한것인지에상관없다) : 주로비료로사용하나, 사료로서도 사용하며요소포름알데히드수지의제조와유기합성등에도사용한다. 위의한정된목록에기술된광물이나화학물품은그것이명백하게비료로서사용하지 않은것이라도이호에분류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 〔원문 Ⅵ-3102-2〕 31.02 한편, 위에서기술하지않은질소함유물품은화학적으로단일(제2827호에해당하는염화암모늄등) 여부를불문하고비료로서사용하여도이호에서제외한다. (B) 앞(A)에서설명된물품의두가지이상을상호혼합한비료(예: 황산암모늄과질산암모늄을 혼합한비료) (C) 염화암모늄이나앞에서설명한(A)와(B)항에열거한물품과초크ㆍ석고ㆍ그밖의비료가 아닌무기물을혼합한비료(예: 혼합이나지지의방법으로질산암모늄에상기에서규정한 비료가아닌무기물을첨가한비료) (D) 액상비료: 질산암모늄(순수한것인지에상관없다)ㆍ요소(순수한것인지에상관없다)ㆍ 이들의혼합물을수용액이나암모니아용액으로한것 앞에서설명한(A)의경우와는반대로(B)ㆍ(C)ㆍ(D)에해당하는혼합물은비료로사용하는 종류의것에만한정하여이호에분류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 〔원문 Ⅵ-3103-1〕 31.03 31.03 - 인산비료(광물성비료나화학비료로한정한다) - 과인산석회 3103.11 -- 오산화인(P2O5)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35 이상인것 3103.19 -- 기타 3103.90 - 기타 이호는다음의물품으로서, 제3105호에서규정한모양이나포장으로하지않은것에만한해서 적용한다. (A) 다음중어느것에해당하는물품 (1) 과인산석회(단일ㆍ중ㆍ삼)(가용성인산염) : 단일의과인산석회는천연인산염ㆍ뼛가루에 황산을반응시켜서얻어지며중과인산석회ㆍ삼과인산석회는천연인산염ㆍ뼛가루에 인산을반응시켜서만든다. (2) 염기성슬래그(slag)[별명: “토마스슬래그(Thomas slag)”ㆍ“토마스인산염(Thomas phosphate)”ㆍ“인산염의슬래그(phosphatic slag)”ㆍ“야금의인산염류(metallurgical phosphate)”] : 이것은염기성이나전로에서인산철로부터제강할때얻어지는부산물 이다. (3) 제2510호의천연인산을하소(煆燒)나불순물을제거하기위한이상으로열처리한것 (4) 오르토인산수소칼슘[건조무수상태에서플루오르(fluorine)의함유량이전중량의 0.2% 이상의것] : 오르토인산수소칼슘으로서건조무수상태에서플루오르의함유량이 전중량의0.2% 미만의것은제2835호에분류한다. 위에서설명한광물성이나화학물품은명백하게비료로서사용하지않아도이호에 분류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 한편위에서기술하지않은인산물은화학적으로단일(제2835호의인산나트륨과같은것)여부를불문 하고비료용으로사용한다하여도이호에서제외한다. (B) 앞에서설명한(A)물품의두가지이상을상호혼합한비료[위(A)(4)의플루오르의 함유량에는상관없다](예: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을혼합한과인산석회로구성된비료) (C) 앞에서설명한(A)ㆍ(B)의물품[위(A)(4)의플루오르의함유량에는상관없다]과초크ㆍ 석고ㆍ그밖의비료가아닌무기물을혼합한비료(예: 과인산석회와백운석혼합물ㆍ 과인산석회와붕사를혼합하여조성된비료) 위에서설명한(A)의경우와는반대로(B)ㆍ(C)에해당하는혼합물은비료로서사용하는종류의 것에한하여이호에분류하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 이러한조건을전제로, 그혼합물은혼합 비율에대한제한이없으며(A)(4)에서규정한플루오르의함량제한도상관이없다. 〔원문 Ⅵ-3104-1〕 31.04 31.04 - 칼륨비료(광물성비료나화학비료로한정한다) 3104.20 - 염화칼륨 3104.30 - 황산칼륨 3104.90 - 기타 이호는다음의물품으로서, 제3105호에서규정한모양이나포장으로하지않은것에만한해서 적용한다. (A) 다음중어느것에해당하는물품 (1) 염화칼륨: 순수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다만, 제3824호의한개의중량이2.5g 이상의 배양한결정(광학소자는제외한다)과염화칼륨으로제조한광학소자(제9001호)은제외한다. (2) 황산칼륨(순수한것인지에상관없다) (3) 가공하지않은상태의천연칼륨염[카아널라이트(carnallite)ㆍ카이나이트(kainite)ㆍ 실바이트(sylvite) 등] (4) 황산마그네슘칼륨(순수한것인지에상관없다) 위의한정된목록에기술된광물성이나화학물품은명백하게비료로서사용하지않아도 이호에분류하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 한편위에서기술하지않은칼륨을함유한제품은비료로사용하더라도화학적으로단일한지에상관없이 이호에서제외한다(제2836호의탄산칼륨과같은것). (B) 앞에서설명한(A)의물품의두가지이상을상호혼합하여만든비료(예: 염화칼륨과 황산칼륨을혼합하여조성된비료) 위에서설명한(A)의경우와는반대로(B)에해당하는혼합물은비료로사용하는종류의것에만 한하여이호에분류한다. 〔원문 Ⅵ-3105-1〕 31.05 31.05 - 광물성비료나화학비료(비료의필수요소인질소ㆍ인ㆍ칼륨중두가지나세 가지를함유하는것으로한정한다), 그밖의비료, 이류에열거한물품을태블릿 (tablet) 모양이나이와유사한모양으로한것이거나용기를포함한한개의 총중량이10킬로그램이하로포장한것 3105.10 - 이류에열거한물품을태블릿(tablet) 모양이나이와유사한모양으로한것이거나 용기를포함한한개의총중량이10킬로그램이하로포장한것 3105.20 - 질소ㆍ인ㆍ칼륨을함유한광물성비료나화학비료 3105.30 -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3105.40 -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이것과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 모늄)의혼합물 - 질소와인을함유한그밖의광물성비료나화학비료 3105.51 -- 질산염과인산염을함유한비료 3105.59 -- 기타 3105.60 - 인과칼륨을함유한광물성비료나화학비료 3105.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과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순수한것인지에상관없다)ㆍ이들의혼합물(비료로사용하는것인지에상관없다) 그밖의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로서제3102호부터제3104호까지에해당하지않은것은비료로서 사용할수있는것이라하여도이호에서제외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예: 질산칼륨(제2834호)ㆍ 인산칼륨(제2835호)]. (B) 복합비료와배합비료(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은제외한다) : 즉비료의요소로서질소ㆍ 인ㆍ칼륨중두가지나세가지를함유하는광물성비료나화학비료. 이들은다음과같은 공정으로제조된다. (1) 두가지이상의비료를서로혼합한것(제3102호부터제3104호까지분류하지않은 비료성분을포함한다). 이러한혼합물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하소(煆燒)한천연인산염ㆍ염화칼륨 (b) 과인산석회ㆍ황산칼륨 〔원문 Ⅵ-3105-2〕 31.05 (c) 칼슘시아나미드ㆍ염기성슬래그(slag) (d) 황산암모늄ㆍ과인산석회ㆍ인산칼륨 (e) 질산암모늄ㆍ과인산석회ㆍ황산칼륨ㆍ염화칼륨 (2) 화학적처리에의한것: 예: 천연의인산칼슘을질산으로처리하고질산칼슘을냉각과 원심력으로분리한후암모니아로용액을중화하고칼륨염류를첨가하여최종적으로 건조할때까지증발하여얻어진비료(이비료는때로는니트로인산칼륨이라고하지만 사용상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은아니다) (3) 혼합과화학적처리를병행한것 제3102호ㆍ제3103호와제3104호는각호에열거된것(질소ㆍ인ㆍ칼륨)이외의비료원소중소량의불 순물이함유된비료를포함하고있음을유의하며; 따라서그러한비료는이호에서분류하는복합비료나 배합비료로간주해서는안된다. (C) 그밖의비료(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은제외한다). 예: (1) 비료질(즉질소ㆍ인ㆍ칼륨을함유한것)과비(非)비료질(예: 황)의혼합물. 질소ㆍ인을 함유한이들의대부분은제3102호ㆍ제3103호에분류하며(해당각호해설서참조) 그 밖의것은이호에분류한다. (2) 천연의칼륨을함유한질산나트륨비료, 질산나트륨과질산칼륨의천연혼합물 (3) 화학비료나광물성비료와동물성ㆍ식물성비료의혼합물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이류의주제2호부터제5호까지에서열거하지않은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이지만비료로사용될수 있는것. 예: 제2827호에해당하는염화암모늄 (b) 폐(廢)산화물(제3825호) 또한이류에해당하는물품을태블릿(tablet)이나이와유사한모양으로포장하거나중 량이10㎏이하로포장한경우도이호에분류한다.  〔원문 Ⅵ-32-1〕 제32류 제3 2 류 유연용ㆍ염색용추출물(extract), 탄닌과이들의유도체, 염료ㆍ안료와그밖의착색제, 페인트ㆍ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그밖의매스틱(mastic), 잉크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단일한원소나화합물[제3203호ㆍ제3204호의물품,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무기물(제3206호), 제3207호에열거한모양의용융석영유리와그밖의용융 실리카유리, 제3212호에해당하는소매용모양이나포장을한염료와그밖의착색제는 제외한다] 나. 제2936호부터제2939호까지, 제2941호, 제3501호부터제3504호까지에해당하는물품의 탄닌산염이나그밖의탄닌유도체 다. 아스팔트로만든매스틱(mastic)이나그밖의역청질의매스틱(mastic)(제2715호) 2. 제3204호에는아조염료를생성시키기위하여안정화한디아조늄염(diazonium salt)과커플러 (coupler)의혼합물을포함한다. 3. 제3203호ㆍ제3204호ㆍ제3205호ㆍ제3206호에는착색제[제3206호의경우에는제2530호나 제28류에해당하는착색안료ㆍ금속플레이크(flake)ㆍ금속가루를포함한다]를기본재료로 한조제품으로서다른물질의착색용으로사용하거나조제착색제를제조할때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 다만, 페인트ㆍ에나멜의제조에사용되는액체나페이스트상태인 것으로서안료를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분산시킨것(제3212호)과제3207호ㆍ제3208호 ㆍ제3209호ㆍ제3210호ㆍ제3212호ㆍ제3213호ㆍ제3215호에해당하는그밖의조제품은제외한다. 4. 제3208호는제3901호부터제3913호까지에열거한물품을휘발성유기용매에용해한용액 [콜로디온(collodion)은제외하며, 용매의함유량이용액전중량의100분의50을초과하는것 으로한정한다]을포함한다. 5. 이류의“착색제”에는유성페인트의익스텐더(extender)로사용되는물품[디스템퍼(distemper) 착색에적합한것인지에상관없다]이포함되지않는다. 6. 제3212호에서“스탬프용박(箔)”이란인쇄에사용하는얇은시트(sheet)의것(예: 서적표지나 모자띠)으로서다음각목의것으로된것을말한다. 가. 금속의가루(귀금속의가루를포함한다)나안료를글루ㆍ젤라틴이나그밖의결합제와 응결시켜만든것 나. 금속(귀금속을포함한다)이나안료를시트(sheet) 모양의지지물(어떤재료이든상관없다)에 부착시킨것 〔원문 Ⅵ-32-2〕 제32류 총설 이류에는가죽류의유연제와탈회제를분류한다[식물성의유연용추출물(tanning extract)․ 합성유연물질이천연유연재료․인조탈회제와혼합한것인지에상관없다]. 이류에는또한식물성, 동물성, 광물성의착색제, 합성유기착색제와이러한착색제에서얻어지는 많은조제품(페인트․요업용착색제․잉크등)도포함한다. 바니시(varnish)․건조제․퍼티 (putty)와같은여러가지그밖의조제품도포함한다. 제3203호․제3204호에분류하는물품, 루미노퍼(luminophore)로사용하는종류의무기물(제3206호), 제3207호에열거한모양의용융(鎔融: fused) 석영유리․그밖의용융(鎔融: fused) 실리카유리․ 소매용모양이나포장으로된염료나그밖의착색제(제3212호)를제외하고는화학적으로단일인 원소나화합물은이류에분류하지않고일반적으로제28류나제29류에분류한다. 제3208호부터제3210호까지의특정페인트와바니시(varnish)․제3214호의매스틱(mastic)의 경우여러가지성분의혼합․특정성분(예: 경화제)의첨가는사용할때하며해당성분이 다음과같은것이면이들호에분류한다. (ⅰ) 포장된형태로보아서재포장없이함께사용될것이분명한것; (ⅱ) 동시에제시되는것; 그리고 (ⅲ) 그성질이나상대적구성비로보아상호보완적임이인정되는것 그러나, 사용할때경화제를첨가하여사용하는물품의경우에있어서, 그경화제가없더라도 그들의조성이나포장상태로보아페인트․바니시(varnish)․매스틱(mastic)의조제에사용할 것이명백한것이면이들호에분류한다.  〔원문 Ⅵ-3201-1〕 32.01 32.01 - 식물성유연용추출물(extract), 탄닌과그염ㆍ에테르ㆍ에스테르ㆍ그밖의유도체 3201.10 - 퀘브라쵸추출물(quebracho extract) 3201.20 - 왓틀추출물(wattle extract) 3201.90 - 기타 (A) 식물성유연용추출물(tanning extract) 이들은주로가죽의유연용으로사용하는식물성추출물(extract)이다. 일반적으로사전에 미세하게가루화하거나세편화한식물성재료[목재ㆍ목피ㆍ잎(葉)ㆍ열매ㆍ뿌리등]에서온수 (때때로산성화한다)로추출하여제조된다. 이액체는여과되거나원심분리된후, 농축되고 때로는아황산등으로처리되는경우도있다. 이와같이얻어진추출물은액체이지만더욱농축 시켜페이스트(paste) 상태이거나고형일수있다. 이러한추출물은모두당류ㆍ무기염류 ㆍ유기산등과같은물질뿐아니라다양한비율의탄닌(tannin)을포함하고있다. 일반적으로는 갈색ㆍ황색ㆍ홍색이다. 주요유연용추출물(extract)은참나무ㆍ밤나무ㆍ퀘브라쵸(quebracho)ㆍ파인ㆍ왓틀(wattle) (미모사)ㆍ수마크(sumach)ㆍ미로발란(myrobalan)ㆍ발로니아(vallonia)ㆍ감비어ㆍ망그로브 (mangrove)ㆍ디비-디비(divi-divi) 추출물이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주로유연용추출물제조용에사용하는종류의식물성원재료(건조ㆍ파편ㆍ가루인지에상관없다) (제1404호) (b) 합성유연제를혼합한유연용추출물(제3202호) (c) 목재펄프를제조할때생기는폐액(廢液: residual lye)(농축한것인지에상관없다)(제3804호) (B) 탄닌과그염ㆍ에테르(ether)ㆍ에스테르(ester)ㆍ그밖의유도체 탄닌(탄닌산)은식물성유연재료의주요활성성분이며제1404호의식물성원재료나(A)에 분류하는추출물을에테르나알코올로추출하여얻어진다. 이호에는또한유기용제로 추출한것보다효력이적은오배자추출물(물로추출한오배자탄닌)를분류한다. 이호에는추출공정에서생기는불순물을함유한것인지에상관없이탄닌(피로갈롤과 카테콜탄닌)을분류한다. 가장대표적인품종은오배자탄닌(갈로탄닌산)이다. 그밖의탄닌에는참나무껍질탄닌(쿠에르시탄닌산)ㆍ밤나무탄닌(캐스타니오탄닌산)ㆍ 퀘브라쵸탄닌(quebracho tannin)ㆍ미모사탄닌등이포함한다. 〔원문 Ⅵ-3201-2〕 32.01 이러한탄닌은모두백색이나황색의무정형가루상태로서공기에노출되면갈색으로 변색하며비늘모양이나바늘모양의결정인것도있다. 이들은주로염색의매염제(媒染劑: mordant)ㆍ잉크제조용ㆍ포도주ㆍ맥주의청징(淸澄: clarification)제ㆍ의료ㆍ사진에사용한다. 이호에분류하는탄닌산염에는알루미늄ㆍ비스무트ㆍ칼슘ㆍ철ㆍ망간ㆍ아연ㆍ헥사메틸렌테트라민 (hexamethylenetetramine)ㆍ페나존(phenazone)ㆍ오렉신(orexine)이있다. 탄닌(tannin)의그밖의 유도체에는아세틸탄닌(acetyltannin)ㆍ메틸렌디탄닌(methyleneditannin)을포함한다. 이러한 유도체는일반적으로의약에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탄닌산귀금속ㆍ그밖의귀금속화합물(제2843호)ㆍ제2844호부터2846호까지와제2852호에해당 되는탄닌유도체 (b) 갈산(gallic acid)(제2918호) (c) 제2936호부터제2939호까지나제2941호에해당되는탄닌산염ㆍ그밖의탄닌유도체 (d) 합성유연제(천연유연제와의혼합한것인지에상관없다)(제3202호) (e) 제3501호부터제3504호까지에해당되는단백질의탄닌산염ㆍ그밖의탄닌유도체, 예를들어탄닌산 카세인(casein)(제3501호)ㆍ탄닌산알부민(제3502호)ㆍ탄닌산젤라틴(제3503호) 〔원문 Ⅵ-3202-1〕 32.02 32.02 - 합성유기유연제ㆍ무기유연제ㆍ조제유연제(천연유연제를함유하였는지에상관 없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효소계조제품 3202.10 - 합성유기유연제 3202.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Ⅰ) 유연제(tanning product) 제28류나제29류의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이아닌것으로서이호에분류하는유연제 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합성유기유연제[“신탄(syntan)”이라고도한다] 이들물품은엷은색으로가죽을유연하는데단독으로사용될수있으나외피에의 침투를돕기위하여천연유연제와혼합하거나조합하여사용하는일이많으며다음의 것을포함한다. (1) 방향족(芳香族)신탄: 예를들면, 포름알데히드와페놀-, 크레졸-, 나프탈렌술폰산과의 축합물; 고분자량의방향족탄화수소의술폰화물; 폴리술폰아미드ㆍ폴리히드록시 -폴리아릴술폰-술폰산) (2) 염화알킬술폰[“기름을기본재료로한합성유연제(oilbased synthetic tanning substance)”라고도한다] (3) 수지성유연제(전부나대부분이수용성이다) : 이러한물품에는포름알데히드와 디시안디아미드ㆍ요소ㆍ멜라민과의축합물과같은물품을포함한다. (B) 무기유연제나“광물성유연제(mineral tanning)”(예: 크로뮴염ㆍ알루미늄염ㆍ철염ㆍ 지르코늄염을기본재료로한것) (A)와(B)에기술된유연제는상호혼합되거나[예: 크로뮴이나알루미늄염과혼합한 유기신탄(organic syntan)] 천연유연제와혼합된것이라도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또한합성유연제로서의주용도외에부차적인목적[예: 균염(均染)ㆍ표백]을 갖는물품도포함한다. 〔원문 Ⅵ-3202-2〕 32.02 (Ⅱ) 인조탈회제(artificial bate) 이것은생피의섬유내단백질과일반적으로석회의제거를용이하게하고가죽을유연 하게하며다음공정의유연제의작용을더쉽게하기위하여사용하는복합조제품이다. 일반적으로이들은정선된효소(enzyme)나판크레아틴(pancreatin) 등을기본재료로하여 제조되며특정의탈석회물ㆍ미강(米糠: bran)ㆍ목재가루(木粉: wood flour) 등과같은 증량제를혼합하여제조되는경우도있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목재펄프를제조할때생기는폐액(廢液: residual lye)(농축한것인지에상관없다)(제3804호) (b) 완성가공제ㆍ염색촉진용ㆍ염색고착용의염색캐리어ㆍ가죽공업에서사용하는종류의끝마무리제ㆍ매염제 (媒染劑: mordant) 등의그밖의물품과조제품(주로유연제로서사용하지않는것)(제3809호) 〔원문 Ⅵ-3203-1〕 32.03 32.03 - 식물성ㆍ동물성착색제[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 염색용추출물 (extract)을포함하고수탄(獸炭)은제외한다]와이것을기본재료로한조제품 (이류의주제3호의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주로착색제로서사용하는대부분의식물성ㆍ동물성제품을분류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식물성재료(목재ㆍ껍질ㆍ뿌리ㆍ종자ㆍ꽃ㆍ이끼등)ㆍ동물성재료를물ㆍ약산 (weak acid)이나암모니아액에침지하거나특정식물성재료의경우는발효에의하여추출하여 만든다. 이들은비교적복합물질이며일반적으로하나이상의염색소(착색소)와원료ㆍ추출공정 에서생기는소량의그밖의물질(당류ㆍ탄닌등)을함유한다. 이들은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 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식물성착색제와염색용추출물(extract) : 로그우드(logwood)(해마테인ㆍ해마톡실린등)ㆍ 황색목재(퍼스틱ㆍ큐바ㆍ탐피코목등)ㆍ적색목재(퍼남부코ㆍ리마ㆍ브라질목등)ㆍ백단향 (白檀香: sandalwood)ㆍ퀘시트론ㆍ블랙커취(아카시아카테츄)ㆍ아나토ㆍ매더ㆍ알케나ㆍ헤나 ㆍ튜머릭ㆍ페르시안베리ㆍ사플라우어ㆍ사프론등에서얻어지는데; 이호에서는특정의이끼 (지의류)에서조제된오르킬과리트머스를, 포함하며; 여러종류의포도껍질에서나오는 오에닌; 나트륨엽록소ㆍ구리엽록소ㆍ크산토필과같이서양쐐기풀과그밖의여러가지 식물에서추출되는엽록소도포함하며; 너도밤나무껍질및콜크와같은식물성재료의 부분분해에의하여조제되는모조반다이크브라운; 인디고페라(Indigofera)속[주로인디 고페라팅크토리아(Indigofera tinctoria)]의식물에서얻는천연인디고(Indigo)를포함한다. 이들은일반적으로암청색의가루ㆍ페이스트(paste)ㆍ케이크ㆍ럼프(lump) 등의상태이다. (2) 동물성착색제: 예: 코치닐엑스(cochineal extract)(일반적으로코치닐곤충을산성의물이나 암모니아용액으로추출하여얻어진다). 커미즈(kermes)(커미즈곤충으로부터얻어지는적색의 착색추출물) ; 세피아(sepia)(오징어종의묵낭에서얻은갈색상착색제) ; 쉘락(shellac)으로부터 조제되는착색추출물[대표적인것은랙다이(lac-dye) ; 천연진주색안료로서어류의비늘 로부터얻어지며주로구아닌과히포크산틴으로조성되는결정모양인것으로알려져있다] 이호에는또한식물성ㆍ동물성착색제를기본재료로하는조제품으로서재료를착색하는데 사용하는종류의것이나착색조제품의제조원료로사용하는종류의것을포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것을포함한다. (ⅰ) 식물성기름에용해한아나토(annatto)용액: 일부나라에서버터착색용으로사용한다. (ⅱ) 천연진주색안료로서물ㆍ물과수용제의혼합물로조성된매질(媒質: medium)에분산된것: 본물질은때때로“펄에센스(pearl essence)”라하며애큐어스코팅(aqueous coating)이나 화장품의제조에사용한다. 〔원문 Ⅵ-3203-2〕 32.03 그러나이류의주제3호의마지막문장에서규정한조제품은제외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카본블랙(carbon black)(제2803호) (b) 실제로그염색용으로사용하지않는물질(예를들어, 모린ㆍ해마틴ㆍ해민)(제29류) (c) 합성유기착색제(제3204호) (d) 동물성천연착색제ㆍ식물성천연착색제를기본재료에고착시켜얻어진레이크안료[예: 카민레이크ㆍ 로그우드레이크(logwood lake)ㆍ황색목재ㆍ적색목재레이크](제3205호) (e) 소매용모양이나포장으로한염료ㆍ그밖의착색제(제3212호) (f) 아이보리블랙(ivory black)ㆍ그밖의수탄(獸炭: animal black)(제3802호) 〔원문 Ⅵ-3204-1〕 32.04 32.04 - 합성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상관없다), 이것을기본재료로 한조제품(이류의주제3호의것으로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루미 노퍼(luminophore)로사용되는종류의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 지에상관없다)(+) - 합성유기착색제와이들을기본재료로한조제품(이류의주제3호의것으로한정 한다) 3204.11 -- 분산성염료와이들을기본재료로한조제품 3204.12 -- 산성염료(금속염으로한것인지에상관없다)ㆍ매염(媒染) 염료와이들을기본 재료로한조제품 3204.13 -- 염기성염료와이들을기본재료로한조제품 3204.14 -- 직접염료와이들을기본재료로한조제품 3204.15 -- 건염(建染) 염료(그상태에서안료로사용할수있는것을포함한다)와이들을 기본재료로한조제품 3204.16 -- 반응성염료와이들을기본재료로한조제품 3204.17 -- 안료색소와이들을기본재료로한조제품 3204.18 -- 카로티노이드착색제와이들을기본재료로한조제품 3204.19 -- 기타(소호제3204.11호부터제3204.19호까지에해당하는둘이상의착색제의혼합물 을포함한다) 3204.20 - 형광증백제로사용되는종류의합성유기생산품 3204.90 - 기타 (Ⅰ) 합성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상관없다)와; 합성유기착색제를기본재료로한이류의주제3호에규정한조제품 합성유기착색제는일반적으로콜타르(coal tar) 증류에서나온오일이나그밖의물품에서 얻어진다. 특히, 이호에적용되는물품은다음과같다. (A) 혼합하지않은합성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인지에상관없다)와그착색력을 감소시키거나표준화시키기위하여염색성을갖지않은물질[무수(無水) 황산나트륨ㆍ염화 나트륨ㆍ덱스트린(dextrin)ㆍ전분등]로희석시킨합성유기착색제. 염료의침투와고착을 배강시키기위한소량의계면활성제의첨가는착색제의분류에영향을주지않는다. 소매용모양이나포장으로한합성유기착색제는제3212호에분류한다(해당호의해설서(C) 참조). 〔원문 Ⅵ-3204-2〕 32.04 (B) 상호혼합한여러가지형태의합성유기착색제 (C) 합성유기착색제를플라스틱ㆍ천연고무ㆍ합성고무ㆍ가소제(可塑劑: plasticiser)ㆍ그밖의 매질(媒質: media) 중에농후하게분산한것: 이러한분산물은보통소형의판상태나럼프 (lump) 상태이며대체로고무ㆍ플라스틱등을착색하는데원료로사용한다. (D) 합성유기착색제와비교적다량의계면활성제또는그밖의유기결합제와의혼합물: 이들은 대량의플라스틱등을착색하거나직물의날염용조제품의성분으로사용하며보통페이스트 (paste) 상태이다. (E) 어떤재료의착색을목적으로사용하는종류의합성유기착색제를기본재료로하거나 착색조제품의제조원료로사용하기위한종류의합성유기착색제를기본재료로한그밖의 조제품. 그러나이류의주제3호의끝에서규정한조제품은제외한다. 이호에분류하는합성유기착색제(염료나안료색소인지에상관없다)의종류는다음과같다. (1) 니트로소(nitroso)ㆍ니트로(nitro) 화합물 (2) 모노-(mono-)ㆍ폴리아조(polyazo) 화합물 (3) 스틸벤(stilbene) (4) 티아졸(thiazole)(예: 티오플라빈) (5) 카르바졸(carbazole) (6) 퀴논이민(quinoneimine)[예: 아진(인듈린ㆍ니그로신ㆍ유로딘ㆍ사프라닌등)ㆍ옥사진(갈로 시아닌등)ㆍ티아진(메틸렌블루등) ; 인도페놀ㆍ인다민] (7) 크산텐(xanthene)(피로닌ㆍ플루오레신ㆍ이오진ㆍ로다민등) (8) 아크리딘(acridine)ㆍ퀴놀린(quinoline)(예: 시아닌ㆍ이소시아닌ㆍ크립토시아닌) (9) 디-(Di-)ㆍ트리페닐메탄(triphenylmethane)(예: 오라민ㆍ푹신) (10) 히드록시퀴논(hydroxyquinone)ㆍ안트라퀴논(anthraquinone)(예: 알리자린) (11) 술폰화인디고(sulphonated indigoid) 〔원문 Ⅵ-3204-3〕 32.04 (12) 그밖의건염(建染: vat dye) 염료ㆍ안료(예: 합성인디고)ㆍ그밖의황화염료ㆍ안료ㆍ 인디고솔(indigosol) 등 (13) 인텅스텐그린(phosphotungstic green) 등(제3205호해설제3항참조) (14) 프탈로시아닌(phthalocyanine)(가공하지않은상태의것일지라도)과이들의금속화합물 [이들의술폰화(sulphonated)유도체를포함한다] (15) 합성에의하여얻어진카로티노이드(carotenoid)(예: 베타-카로틴, 8'-아포-베타-카로티날, 8'-아포-베타-카로틴산, 에틸8'-아포-베타-카로티네이트, 메틸8'-아포-베타-카로티 네이트와칸탁산틴) 특정의아조(azo) 착색제는섬유그자체에불용성인아조(azo)염료를생성하는안정화된 디아조늄염(diazonium salt)과커플러(coupler)의혼합물상태로되어있다. 이러한혼합물도또한 이호에분류한다. 그러나이호에는염색과정중에서동일한착색이되도록하는커플러(coupler)를분리하여섬유에염색이 되는분리디아조염(표준농도로안정화나희석한것인지에상관없다)은제외한다(제29류). 이호에는또한염료그자체는아니고착색제를제조할때중간단계에서얻어지는염료중간체는제외한다. 이 염료중간체(예: 모노클로로아세트산ㆍ벤젠술폰ㆍ나프탈술폰산ㆍ레조르시놀ㆍ클로로니트로벤젠ㆍ니트로ㆍ 니트로소페놀ㆍ니트로소아민ㆍ아닐린ㆍ니트로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벤지딘ㆍ아미노나프톨술폰산ㆍ안트라 퀴논ㆍ메틸아닐린)는제29류에분류한다. 또한이염료중간체는이호에분류하는특정의조(粗: crude)물품 (예: 푸타로시아닌으로서화학적으로“완성(finished)”되어있으며최적의착색력을얻기위하여간단한물리적 공정만을요하는것)과는전혀다르다. 합성유기착색제는물에녹는것과물에녹지않는것이있다. 합성유기착색제는대부분천연 유기착색제를대신하여직물염색용ㆍ직물날염용ㆍ가죽염색용ㆍ종이염색용ㆍ목재염색용에 사용한다. 또한레이크안료(제3205호)ㆍ제3208호부터제3210호까지ㆍ제3212호ㆍ제3213호의 착색제ㆍ제3215호의잉크의제조용ㆍ플라스틱ㆍ고무ㆍ왁스ㆍ오일ㆍ사진유제등의착색에사용 한다. 이중특정의것은실험실시약이나의약용으로사용한다. 실제염색용으로사용하지않는물질은이호에서제외한다[예: 아줄렌(제2902호) ; 트리니트로 페놀(피크릭산)ㆍ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제2908호) ; 헥사니트로디페닐아민(제2921호) ; 메틸 오렌지(제2927호) ; 빌리루빈ㆍ빌리베르딘ㆍ포르피린(제2933호) ; 아크리플라빈(제3824호)] 〔원문 Ⅵ-3204-4〕 32.04 (Ⅱ)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이나루미노퍼(luminophore)로사용하는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상관없다) (1) 형광증백제로사용하는종류의유기물: 자외선을흡수하여가시청색광을내며, 백색 물품의외관상백색도를높여주는유기생산품이다. 이들은일반적으로스틸벤(stilbene) 유도체로되어있다. (2) 루미노퍼(luminophore)로사용하는종류의유기물: 광선작용으로형광이나발광효과를 낳게하는합성생산품이다. 이러한물품의일부는착색제로서의특성도있다. 이러한루미노퍼의예로서는플라스틱에 들어있는로다민비(rhodamine B)가있으며적색형광을내고일반적으로가루상태이다. 루미노퍼로사용하는종류의대부분의유기물(예: 디히드록시테레프탈산디에틸과살리실 알다진)은착색제가아니고착색안료에그광채를증가시키기위하여첨가된다. 이들은 화학적으로단일한것이라도이호에분류하지만발광형이아닌것은(예: 불순물이많고 결정구조가서로다른것) 이호에서제외한다(제29류). 따라서고무기포제로서사용하는 종류의살리실알다진(salicylaldazine)은제2928호에분류한다. 루미노퍼로사용하는종류의유기물끼리혼합되었거나, 합성유기착색제와혼합된것은 이호에분류한다. 그러나무기안료와혼합된것은제외한다(제3206호). 이호에는루미노퍼를형성하기위해특정염료(예: 플루오레세인, 시아닌등)로서화학적으로 변형된물질이포함되며, 일반적으로실험실시약이나의료영상목적으로사용된다. 이호에는이호의물품으로변형된항체콘주게이트나항체조각콘주게이트로구성된면역 물품을제외한다(제3002호). 이호에는환자에게투여하도록설계된진단시약, 즉일정한투여 량(measured doses)의혼합하지않은제품이나이러한용도로두가지이상의성분으로혼합한 제품(제3006호)도제외한다. ◦ ◦ ◦ [소호해설] 소호제3204.11호부터제3204.19호까지 합성유기착색제와이류의주제3호에규정한것을기본재료로한조제품은적용이나용도에 따라세분된다. 이들소호의물품들은다음과같다. 분산성염료: 대체로물에녹지않으며비이온성염료로서, 수분산물로부터소수성(疏水性: hydrophobic) 섬유에이용된다. 이들은폴리에스터ㆍ나일론ㆍ그밖의폴리아미드ㆍ초산셀룰로오스 ㆍ아크릴섬유에사용하고특정열가소성플라스틱(thermoplastics)의표면염색용으로사용한다. 산성염료: 물에녹는음이온성염료로서나일론ㆍ양모ㆍ견(silk)ㆍ모다아크릴(modacrylic) 섬유ㆍ가죽에이용된다. 매염(媒染: mordant) 염료: 물에녹는염료로서염료를직물섬유에고착하게하는매염제 (媒染劑: mordant)(예: 크로뮴산염)가필요한염료이다. 〔원문 Ⅵ-3204-5〕 32.04 염기성염료(basic dye) : 물에녹는양이온성염료로서모다아크릴(modacrylic)ㆍ변성나일론 ㆍ변성폴리에스테르(ester)섬유ㆍ미표백지의염색에이용된다. 염기성염료는본래견(silk)ㆍ양모 ㆍ탄닌매염(媒染: mordant)한면의염색에사용하였으며여기서는색조의명도(brightness of shade)가염색견뢰도(染色牽牢度: colour-fastness) 보다중시되었다. 일부염기성염료는생물학적 활성도(activity)가있으며방부제로서의약용에사용한다. 직접염료(direct dye) : 물에녹는음이온염료로서, 전해질존재하의수용액상태에서셀룰 로오스섬유에직접염착할수있다. 이들은면ㆍ재생셀룰로오스ㆍ종이ㆍ가죽염색용으로사용 하며, 이보다적은정도이긴하지만나일론염색용에도쓰인다. 염색견뢰도를개선하기위해서, 직접염료로염색한섬유는흔히사후처리를하는데, 그예로는원상태에서디아조화와결합ㆍ 금속염에의한킬레이트ㆍ포름알데히드에의한처리등이있다. 건염(建染)염료(vat dye) : 물에녹지않는염료로서이것은알칼리성배스(bath)에서수용 성루코형으로환원된다. 그러한모양의것은셀룰로오스성섬유에주로사용하며, 그런후에이 들은수불용성의착색된케토형으로재산화된다. 반응성염료(reactive dye) : 관능기반응에의해이들자체가공유결합의형태로섬유분자 에섬유ㆍ보통면ㆍ양모ㆍ나일론에염착된다. 안료(pigment) : 합성유기착색제로서이것은사용하는과정에서결정형이나미립형을유 지한다[반대로염료는용해나기체화에의해서이들결정구조를상실한다(비록이들이염색과 정의나중단계에서결정구조를다시얻을지라도)]. 이들은위에서규정한일부염료의불용성 금속염을포함한다. 소호제3204.19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 제32류의주제2호에열거된혼합물 - 유용성염료(solvent dye) : 이는유기용제에용해된것으로서예를들면, 나일론․폴리에스테르 (polyester)․아크릴섬유와같은합성섬유에이용되고, 또한가솔린․바니시(varnish)․물감․잉크․ 왁스등에도사용한다. 이러한합성유기착색물질의일부는두가지이상의서로다른소호에해당하는도포제인경 우도있다. 이들은다음과같이분류한다. - 이들은제시하는상태에따라서건염(建染) 염료나안료의두가지에모두사용될수있는 것은소호제3204.15호의건염(建染) 염료로분류한다. - 소호제3204.11호부터제3204.18호까지중에서두가지이상의특정소호에잠정적으로분류될 수있는것은소호중가장마지막소호로분류하여야한다. - 소호제3204.11호부터제3204.18호까지와잔여의소호제3204.19호중에서어느특정하나의 소호에잠정적으로분류될수있는것은그특정소호에분류한다. 합성유기물질의혼합물과그러한혼합물을기본재료로한조제품은다음과같이분류한다. - 동일한소호에속하는두가지이상의물품을혼합한것은그해당소호에분류한다. - 서로다른소호(제3204.11호부터제3204.19호까지)에속하는두가지이상의물품을혼합한 것은잔여소호인제3204.19호에분류한다. 종종“백색염료(white dye)”라하는형광증백제(fluorescent brightening agent)는소호 제3204.20호에서보다더협의로규정하고있으므로, 소호제3204.11호부터제3204.19호까지에서는 제외한다. 〔원문 Ⅵ-3205-1〕 32.05 32.05 - 레이크안료와이들을기본재료로한조제품(이류의주제3호의것으로한정한다) 레이크안료(colour lake)는(동물성ㆍ식물성) 천연착색제ㆍ합성유기착색제(물에녹는것인 지에상관없다)를일반적으로광물성기본재료(황산바륨ㆍ황산칼슘ㆍ산화알루미늄ㆍ차이나 점토ㆍ활석ㆍ규석ㆍ규산질토ㆍ탄산칼슘등)에고정시켜얻어지는물에녹지않는조제품이다. 기본재료에착색제를고정시켜얻는방법은다음과같다. (1) 착색제를기본재료위에탄닌(tannin)ㆍ염화바륨등의침전제로침전시키든가, 착색제와 기본재료를공침(共沈: co-precipitation)시킨것 (2) 착색제용액으로기본재료를염색한것 (3) 불용성착색제에불활성기본재료를기계적으로직접혼합한것 레이크안료는광물성원소가분자의일부를구성하고있는물에녹지않는합성유기착색제와혼동하여서는 안된다. 예를들어합성유기착색제는그금속염의형태로잘녹지않게된다(예: 술폰화염료의칼슘염, 염기성 염료와인ㆍ몰리브덴ㆍ텅스텐의착산과의염)(제3204호). 레이크안료는대부분아조(azo)염료ㆍ안트라퀴논(anthraquinone)에서유도된건염(建染) 염료 ㆍ알리자린염료등산화에높은저항성이있는합성유기착색제(제3204호)에서제조되며주로 인쇄용잉크ㆍ벽지ㆍ유성페인트조제용에사용한다. 레이크안료는동물성ㆍ식물성유기착색제(제3203호)로도조제되며특히다음의것이있다. 즉코치닐(cochineal) 카민레이크[일반적으로코치닐(cochineal) 추출물수용액을명반으로처리 하여얻어지며주로수채화색의제조ㆍ시럽ㆍ과자류ㆍ리큐르등의착색용에사용한다] 로그우드 (logwood)ㆍ황색우드ㆍ적색우드레이크(lakes) 등이있다. 이들물품은대개가루상태이다. 이호에는플라스틱ㆍ고무ㆍ가소제ㆍ그밖의매질(媒質: media)에레이크안료를농축분산 한것을포함한다. 이들분산물은소형의판모양이나럼프(lump)상태이며대체로고무ㆍ플라 스틱등의착색원료로사용한다. 이호에는또한특정재료를착색하는데사용하기위한종류의레이크안료를기본재료로 한그밖의조제품이거나조제착색제의제조성분으로사용하기위한종류의레이크안료를 기본재료로한그밖의조제품을포함한다. 그러나이류의주제3호의끝에규정한조제품은 제외한다. 이호에서는일본래커(Japan lacquer) 또는중국래커(Chinese lacquer)를제외한다(제1302호). 〔원문 Ⅵ-3206-1〕 32.06 32.06 - 그밖의착색제와조제품(제3203호ㆍ제3204호ㆍ제3205호에해당하는물품은 제외하며, 이류의주제3호의것으로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사용 되는무기물(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상관없다)(+) - 이산화티타늄을기본재료로한안료와그조제품 3206.11 -- 건조상태로계산하여이산화티타늄의중량이100분의80 이상함유된것 3206.19 -- 기타 3206.20 - 크로뮴화합물을기본재료로한안료와그조제품 - 그밖의착색제와조제품 3206.41 -- 군청(群靑)과이것을기본재료로한조제품 3206.42 -- 황아연을기본재료로한리토폰(lithopone)ㆍ그밖의안료와조제품 3206.49 -- 기타 3206.50 - 루미노퍼(luminophore)로사용되는무기물 (A) 그밖의착색제와조제품(제3203호ㆍ제3204호ㆍ제3205호에해당하는 물품을제외하며이류의주제3호에규정한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무기착색제나광물성의착색제를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천연의운모상산화철; 어스컬러[하소(煆燒)하거나혼합한것인지에상관없다](제2530호해설참조) (b) 화학적으로단일인무기의착색제(예: 염기성탄산연; 철ㆍ납ㆍ크로뮴ㆍ아연의산화물; 아연ㆍ수은의황 화물; 크로뮴산납(제28류) ; 슈바인푸르트그린(아세토아비산동)(제2942호) (c) 금속플레이크(flake)ㆍ금속가루(제14부ㆍ제15부) 이호에해당하는착색제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이산화티타늄을기본재료로한안료: 표면처리하거나황산칼슘ㆍ황산바륨이나그밖의 물질로혼합한이산화티타늄을포함한다. 여기에는또한안료로사용하는데적합하도록하 는물리적특성을얻기위하여생산과정에서의도적으로화합물을첨가한이산화티타늄도 포함한다. 특정한특성때문에안료로사용하는것이적합하지않은특별히제조된이산화 티타늄은다른호(예: 제3815호ㆍ제3824호)에분류한다. 혼합되지않고표면처리도하지 않은이산화티타늄은제2823호에분류한다. (2) 크로뮴화합물을기본재료로한안료: 여기에는크로뮴산납과황산납과같은그밖의무기 물과의혼합물로조성된황색안료ㆍ산화크로뮴과그밖의물질과혼합하여조성된녹색안료 를포함한다. 〔원문 Ⅵ-3206-2〕 32.06 (3) 군청(群靑: ultramarine) : 종전에는라피스라주리(lapis lazuli)에서얻어진복합화합물 이지만현재는여러가지규산염류ㆍ알루민산염류ㆍ탄산나트륨ㆍ황등의혼합물을처리하 여인공적으로만든다. 녹색ㆍ담홍색ㆍ자색군청(群靑)은이호에분류하나때로는황색군 청(群靑)으로알려져있는어떤비혼합크로뮴산염류는제외한다(제2841호). (4) 황화아연을기본재료로한리토폰(lithopone)과그밖의안료: 황화아연과황산바륨 (중정석)을다양한비율로혼합한백색안료와같은것 (5) 카드뮴화합물을기본재료한안료. 예: 황화카드뮴과황산바륨의혼합물로된황색안료ㆍ 황화카드뮴과셀렌화카드뮴의혼합물로된카드뮴레드 (6) 육시안산철염(페로시아나이드와페리시아나이드)를기본재료로한프루시안블루 (베를린블루)와그밖의안료: 프루시안블루는화학적으로단일하지않은페로시안화 제이철로되어있으며알칼리페로시아나이드를제일철염과같이침전시킨후하이포염소산염 으로산화시켜서얻어진다. 무정형의청색고체로서이호에서분류하는많은안료의조제용 으로사용한다. 이것에는미네랄블루[황산바륨과고령토(kaolin)를첨가]ㆍ밀로리그린ㆍ 잉그리쉬그린(크로뮴옐로우, 때로는황산바륨을첨가)ㆍ징크그린(크로뮴산아연첨가)ㆍ칼라 잉크화합물(옥살산첨가)이있다. 턴불블루(Turnbull's blue)는페로시안화제일철로되어 있으며화학적으로단일하지않고그자체나혼합물로되어있다. (7) 광물성블랙(제2530호ㆍ제2803호에열거된블랙을제외), 예: (a) 쉐일블랙(shale black)[여러가지의규산염과탄소의혼합물로서역청질의혈암을부분 하소(煆燒)하여얻는다] (b) 실리카블랙(silica black) : 석탄과키절구어(kieselguhr)의혼합물을하소(煆燒)하여얻 는다. (c) “알루블랙(alu black)”으로알려진제품: 산화알루미늄과탄소의혼합물로서보크사이 트와콜타르피치(coal tar pitch)ㆍ그리스의혼합물을하소(煆燒)하여얻어진다. (8) 소량의합성유기염류로색상이선명하게착색된어스컬러[상호혼합된것인지에상관없이 색상을선명하게하지않은것은일반적으로제2530호에해당된다(관련주해설참조]. (9) 용해성반다이크브라운(Vandyke brown)과그유사품: 일반적으로제2530호의어스컬 러[반다이크브라운(Vandyke brown)ㆍ콜로뉴어스(Cologne earth)ㆍ카셀어스(Cassel earth) 등]을암모니아나수산화칼륨용액으로처리하여얻는다. (10) 코발트화합물을기본재료로한안료(예: 세룰리안블루) (11) 광석을미분으로한안료(예: 일메나이트) (12) 아연회(zinc grey)(극히불순한산화아연) 〔원문 Ⅵ-3206-3〕 32.06 (13) 합성진주광택안료(즉, 무기의진주광택의안료) 예: (a) 산화염화비스무트(유기계면활성제가소량첨가된것) ; (b) 운모(산화염화비스무트ㆍ이산화티타늄ㆍ이산화티타늄과산화철로도포한것) 이들은여러가지화장품제조에사용한다. 유기성의착색제가첨가된무기안료는또한이호에분류한다. 이들제품은요업공업용색소ㆍ안료류(제3207호주해설참조)ㆍ제3208호부터제3210호까지ㆍ 제3212호의색소ㆍ페인트ㆍ에나멜ㆍ래커(lacquer)ㆍ제3213호의화가용ㆍ학생용ㆍ오락용물감과 인쇄용잉크(제3215호에분류)제조에주로사용하는일차물질이다. 위에설명한착색제ㆍ제2530호ㆍ제28류의착색안료ㆍ금속플레이크(flake)ㆍ금속가루를기본 재료로한조제품은이호에포함한다(특정재료를착색하거나다음과같은모양의조제착색 제의제조성분으로사용하는종류의것으로한정한다). (Ⅰ) 플라스틱ㆍ천연고무ㆍ합성고무ㆍ가소제(可塑劑: plasticiser)ㆍ그밖의매질(媒質: media)에농축분산된것. 이분산물들은플라스틱물질이나고무등을원료상태에서 착색하는데, 원료로서사용한다. (Ⅱ) 비교적다량의계면활성제ㆍ유기결정제와의혼합물로되어있는것. 이혼합물은원료 상태의플라스틱등을착색하거나, 섬유날염조제품의성분으로사용한다. 이들은보 통페이스트(paste) 상태이다. 그러나이류의주제3호의끝에규정한조제품은제외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착색용디스템퍼(distemper)도적합한것인지에상관없이유성페인트익스텐더(extender)로사용하는종류 의물품. 예: (a) 고령토(제2507호) (b) 탄산칼슘(제2509호ㆍ제2836호) (c) 황산바륨(제2511호ㆍ제2833호) (d) 규조토(제2512호) (e) 슬레이트(slate)(제2514호) (f) 백운석(제2518호) (g) 탄산마그네슘(제2519호ㆍ제2836호) 〔원문 Ⅵ-3206-4〕 32.06 (h) 석고(제2520호) (ij) 석면(제2524호) (k) 운모(제2525호) (l) 활석(제2526호) (m) 방해석(Iceland spar)(제2530호) (n) 수산화알루미늄(제2818호) (o) 앞에서설명한(a)부터(n)까지에규정한두가지이상물품의혼합물(일반적으로제3824호) (B) 루미노퍼(luminophore)로사용하는종류의무기물 (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상관없다) 루미노퍼로사용하는종류의무기물은가시나비가시의방사선(태양광선ㆍ자외선ㆍ음극선ㆍ X선등)의작용하에발광효과(형광ㆍ인광)를일으키는물품이다. 이들물품의대부분은은ㆍ구리ㆍ망간과같은“활성(activating)”물질이극소량으로존재함으 로써활성화된금속염류로되어있다. 예를들면, 은ㆍ구리로활성화된황화아연, 구리로활성화된 황산아연과망간으로활성화된아연베릴륨규산염이다. 그밖의것은활성제의존재에의해서가아니라이들에게극히특수한결정구조를주는처리로 인하여발광성이생기는금속염으로되어있다. 이물품은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이며, 다른 물질을함유하지않는다. 여기에는텅스텐산칼슘과텅스텐산마그네슘이있다. 동일한화학품으 로서비발광의것(불순한것ㆍ결정구조가서로다른것)은제외한다(제28류). 따라서시약으로 사용하는“무정형(amorphous)”의텅스텐산칼슘은제2841호에분류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사용하는종류의무기생산품은간혹자기발광성을나타내는미량 의방사성염을함유하고있다. 이들은방사성물질을함유하는혼합물로간주하며, 방사능이그 램당74베크렐(그램당0.002 마이크로큐리)을초과하면제2844호에분류한다. 루미노퍼로사용하는종류의무기생산품의상호혼합물(예: 구리로활성화된황화아연에구리로 활성화된황화아연카드뮴을혼합한것)ㆍ루미노퍼로사용하는종류의무기생산품과무기착색제 (제28류나앞에서설명한(A)에해당) 의혼합물은이호에분류한다. 루미노퍼는발광도료의조제와TV스크린의도포ㆍ전류진동계ㆍ방사선사진ㆍ방사선투시ㆍ 레이더장치ㆍ형광등에사용한다. 〔원문 Ⅵ-3206-5〕 32.06 제2843호부터제2846호까지와제2852호에열거된물품(예: 산화이트륨과산화유로퓸의혼합물)은어떤 상태로되어있든, 용도가무엇이든간에이호에서제외한다. ◦ ◦ ◦ [소호해설] 소호제3206.19호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의함유량이80% 미만인조제품에는플라스틱ㆍ천연고무ㆍ합성고무ㆍ가소제 (plasticisers)에농축된분산물[일반적으로매스터배취(master-batches)로알려져있으며대체로플라스틱ㆍ고무 등을착색하는데사용한다]을포함한다. 〔원문 Ⅵ-3207-1〕 32.07 32.07 - 조제안료ㆍ조제유백제(乳白劑)ㆍ조제그림물감ㆍ법랑ㆍ유약ㆍ유약용슬립ㆍ 액체상태러스터(lustre)와이와유사한조제품(요업ㆍ에나멜공업ㆍ유리공업에 주로사용되는것으로한정한다), 유리프리트(frit)와그밖의유리[가루ㆍ알갱이ㆍ 플레이크(flake) 모양인것으로한정한다] 3207.10 - 조제안료ㆍ조제유백제(乳白劑)ㆍ조제그림물감과이와유사한조제품 3207.20 - 법랑과유약ㆍ유약용슬립과이와유사한조제품 3207.30 - 액체상태러스터(lustre)와이와유사한조제품 3207.40 - 유리프리트(frit)와그밖의유리[가루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것으로한정 한다] 이호에는요업(도자기ㆍ도기등)공업ㆍ유리공업ㆍ금속제품의착색이나완성용의조제품을 분류한다. (1) 조제안료ㆍ조제유백제(乳白劑: opacifier)와조제착색제: 산화물(안티모니ㆍ은ㆍ비소ㆍ 구리ㆍ크로뮴ㆍ코발트등)ㆍ염류(플루오르화물ㆍ인산염등)를융제또는그밖의물질첨가하거나 하지않고열처리하여제조된건조혼합물이며사용후섭씨300도이상의고온에서소성된다. 이물품은요업배소과정에서착색된또는불투명한표면을생성시키는데사용된다. 이것은 유약이나에나멜에혼합될수있으며유약을칠하기전에도포하는데사용될수도있다. (2) 법랑(琺瑯: vitrifiable enamel)과유약(glaze) : 실리카(silica)에다른물품(장석ㆍ 고령토ㆍ알칼리류ㆍ탄산나트륨ㆍ알칼리토류금속화합물ㆍ산화연ㆍ붕산등)을혼합한것 으로서, 가열로유리화하여윤택이없든있든간에평활한표면을만든다. 대부분의경우, 구성성분의일부는예비공정에서융합되고가루상태프리트(frit) 모양의혼합물로존재한다 (아래참조). 이것은투명(착색한것인지에상관없다)하거나, 유백제(乳白劑: opacifier)나안료를첨가 하여불투명하게되고; 때로는티타늄이나산화아연과같은물질을첨가하여소성후냉각 하면장식적인결정효과를내는것도있다. 이러한법랑과유약은일반적으로가루상태이 나알갱이상태이다. (3) 유약용슬립(slips) : 도자기에전체나무늬모양으로도포하는데사용하는것으로서점토를 기본재료로한반액상의페이스트(paste)로서착색한것인지에상관없다. 소성(燒成: firing) 전이나제1차예비소성(燒成) 후에사용한다. (4) 액체상태러스터(lustre) : 도자기나유리제품을장식하는데사용하는테르펜계유나그 밖의유기용제에용해시킨금속화합물의용액이나현탁액. 가장널리사용하는것은금ㆍ은 알루미늄ㆍ크로뮴러스터(lustre)이다. (5) 유리프리트(glass frit)와가루상태ㆍ알갱이상태ㆍ플레이크(flake)상태의여러가지유 리[법랑ㆍ용융(鎔融: fused)된석영ㆍ그밖의용융(鎔融: fused)된실리카(silica)로만든유 리를함유하며, 착색이나은백으로처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 〔원문 Ⅵ-3207-2〕 32.07 이러한물품은요업ㆍ유리ㆍ금속제품은물론그밖의목적용도포제의조제에사용한다. 예를들어, 프리트(frit)는앞에서설명한(2)항의법랑(琺瑯) 조제용에사용한다. 유리가루와 유리알갱이는때로는실험실용의원반ㆍ유리관등을만드는데에도사용한다. 법랑(琺瑯)은보통전기부품의절연용에사용한다(전등용접촉단자). 그밖의여러가지유리가루는연마용ㆍ엽서의장식용ㆍ크리스마스트리장식용ㆍ착색유 리제품의제조용에사용한다. 위(5)항의물품이가루상태ㆍ알갱이상태ㆍ플레이크(flake)상태이외의다른모양일때에는이호에서제외 하며보통제70류에분류한다. 법랑과에나멜유리의덩어리(제7001호)ㆍ에나멜유리의판ㆍ막대(stick)ㆍ 관(제7002호)ㆍ영화용스크린ㆍ도로표지용을도포하는데사용하는구(球)형의소립자(제7018호)도이호에서 제외한다. 〔원문 Ⅵ-3208-1〕 32.08 32.08 - 페인트와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를포함하며, 합성중합체나화학 적으로변성한천연중합체를기본재료로하여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분산 하거나용해한것으로한정한다], 이류의주제4호의용액 3208.10 - 폴리에스테르를기본재료로한것 3208.20 - 아크릴이나비닐중합체를기본재료로한것 3208.90 - 기타 (A) 페인트(에나멜을포함한다) 이호의페인트는불용성착색제(주로광물성ㆍ유기안료ㆍ레이크안료), 금속플레이크 (flake)나금속가루를전색제[결합제가비수(非水) 매질(媒質: media)에분산되거나용해되어 있다]에분산시킨물품이다. 결합제는페놀수지ㆍ아미노수지ㆍ열경화성ㆍ그밖의아크릴중합체 ㆍ알키드(alkyd)와그밖의폴리에스테르(polyester)ㆍ비닐중합체ㆍ실리콘ㆍ에폭시드수지합성 고무와같은합성중합체로만들어지거나화학적으로변성한천연중합제(예: 셀룰로오스나 천연고무의화학적유도체)로만들어지며, 피막생성제(film-producing agent)이다. 그밖의특별한목적에따라, 다양한다른물질, 예를들면, 건조제(주로코발트ㆍ망간ㆍ납ㆍ 아연화합물을기본재료로한것)ㆍ농화제(알루미늄비누와아연비누)ㆍ계면활성제ㆍ희석제ㆍ 충전제(황산바륨ㆍ탄산칼슘ㆍ활석등)와피막방지제(예: 부타논옥심)가전색제에첨가되는 경우도있다. 용액희석형의페인트에사용하는용제(溶劑: solvent)와희석제는휘발성의액체[예: 백정ㆍ 톨루엔(toluene)ㆍ검(gum)ㆍ우드ㆍ황산테레빈유ㆍ합성용제의혼합물등]이며이들은고체의 결합제를용해하여페인트에적당한유동성을주어도포하기쉽게첨가된것이다. 전색제가바니시(varnish)로된페인트는에나멜로알려져있으며; 건조되면특히평활하고 굳은피막을만들며광택이있거나없는것도있다. 용제(溶劑) 희석제와페인트ㆍ에나멜의원료배합비는그용도에따라상이하나일반적으로몇 종류의안료와몇종류의결합제를함유하고있다. 이물품은건조후도포된물체의표면에끈적끈적 하지않고불투명한착색피막을형성하며, 광택이있거나없는것도있다. (B)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포함한다) 이호의바니시(varnish)와래커(lacquer)는표면보호나장식용의액상조제품이며합성중합체 (합성고무를포함한다)나화학적으로변성한천연중합체[예: 질산셀룰로오스ㆍ그밖의섬유소 유도체ㆍ노보락(novolac)ㆍ그밖의페놀수지ㆍ아미노수지ㆍ실리콘수지등]를기본재료로하며 용제(溶劑: solvent)와희석제(thinner)를첨가하여만든다. 이들은광택이나무광택의건조하고 물에녹지않으며비교적단단하고다소투명하거나반투명한매끄러운연속성필름을형성한다. 〔원문 Ⅵ-3208-2〕 32.08 이들물품은해당혼합물에가용성인종류의착색제를첨가하여착색할수있다[페인트와 에나멜에서는이착색제를안료라부르며매질에녹지않는다-위(A) 참조]. * * * 페인트(paint)ㆍ바니시(varnish)와래커(lacquer)의일반적인사용법은브러시나롤러를 이용하며, 공업적용법에는분무ㆍ침액(dipping)과기계식도포를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사용할때희석할수있게만든바니시: 이들바니시는소량의용제(溶劑: solvent)에녹인 수지와바니시에만적합하도록하는성분(예: 피막방지제ㆍ3차변성제ㆍ건조제)으로조성된 물품이다. 이러한바니시(2차성분도용액상태로되어있다)는이류의주제4호에규정한 용액과는구별되는바, 상응하는2차성분이두가지타입의용액에있어서의화학적특성과 기능이다르기때문이다. (2) 광학경화바니시(radiation-curable varnish) : 올리고머(oligomer)[즉, 단량체(單量體: monomer) 단위2ㆍ3ㆍ4의중합체(polymer)]와가교단량체(cross-linking monomer)(휘발성 용제에담겨있고, 광개시제가첨가된것인지에는상관없다)로구성되어있다. 이들바니시는 자외선ㆍ적외선ㆍX-선ㆍ전자광선ㆍ그밖의복사선에의해가교되고, 용제(溶劑: solvent)에 불용성의망상구조로경화된다. 이들은바니시로사용하는것이명백하지않는한이호에는 분류하지않는다. 사진용에멀젼으로사용하는종류의물품은제3707호에분류한다. (3) 아래의(C)에열거된중합체의용액으로된바니시(varnish) : 즉, 제3901호부터제3913호 까지에해당하는물품의용액은용제(溶劑: solvent)의중량에관계없이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열거된물품의제조용에필요한것을제외한, 예를들면, 안티스키닝제 (anti-skinning agents)ㆍ변성제ㆍ건조제와같이해당용액을전적으로바니시로사용하는데 알맞게해주는첨가제를함유한다. 이부분에는이류의주제4호에규정한용액은포함되지않는다(아래(C) 참조). (C) 제32류의주제4호에규정한용액 이류의주제4호의규정에따라다음의조성용액[콜로디온(collodion)을제외한다]은이호에 분류한다. - 제3901호부터제3913호까지에열거된물품의하나이상의물품과이들물품의제조에필요한용 해성분[예를들어반응촉진제ㆍ반응억제제ㆍ가교제(加橋劑: cross-linking agent)(따라서착색 제와같은용해성성분과충전제나안료와같은불용성성분ㆍ그밖의품목분류규정에따라이 들호에포함되는물품은포함되지않는다)]를휘발성유기용제에용해한용액은용매의함유량 이전중량의50%를초과하는경우에한정해서이호에분류하며; 〔원문 Ⅵ-3208-3〕 32.08 - 앞에서설명한물품의하나이상의물품과가소제(可塑劑: plasticiser)를휘발성유기용제에 용해한물품역시용제(溶劑)의함유량이용액전중량의50%를초과하는경우에한정해서 이호에분류한다. 휘발성유기용제의함유량이용액전중량의50% 이하인경우에는제39류에분류한다. “휘발성유기용제(volatile organic solvent)”라는표현은비교적높은끓는점을가지고있는용제 [예: 터펜틴(turpentine)]도포함한다. * * * 위의(B)의끝에서두번째절에묘사된조제품과유사한조성의글루(glue)나내용량1㎏이하의소매용으로 포장된글루는제외한다(제3506호). 이호에서다음의물품은제외한다. (a) 벽ㆍ바닥등에사용하는표면처리제로서고비율의충전제가첨가된플라스틱물질을기본재료로하고있 으며보통매스틱(mastic)과같이주걱ㆍ흙손등을사용하여칠하는물품(제3214호) (b) 페인트와유사한조성을하고있으나페인팅에적합하지않은인쇄용잉크(제3215호) (c) 제3304호해설에규정한형태로된손톱에칠하는바니시(varnish)류 (d) 주성분이안료(pigment)ㆍ결합제(binder)ㆍ용제(溶劑: solvent)로조성되어있고소매용포장으로된것 으로서, 타자로찍은원고ㆍ손으로쓴문서ㆍ사진복사ㆍ오프셋(offset) 인쇄의마스터ㆍ그밖의이와유사 한물품과등사원지수정제로사용하는소매포장의섬유소바니시등에있어서의불필요한기호나오류를 감추기위해서사용하는수정액(제3824호) (e) 콜로디온(collodion)[용제(溶劑)의비율에는상관없다](제3912호) 〔원문 Ⅵ-3209-1〕 32.09 32.09 - 페인트와바니시(varnish)[에나멜과래커(lacquer)를포함하며, 합성중합체나 화학적으로변성한천연중합체를기본재료로하여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용해한것으로한정한다] 3209.10 - 아크릴이나비닐중합체를기본재료로한것 3209.90 - 기타 이호의페인트는합성중합체나화학적으로변성한천연중합체를기본재료로한결합제 (binder)를불용성착색제(주로광물성ㆍ유기안료ㆍ레이크안료)와충전제의분산물과혼합 하여수성매질(水性媒質: aqueous medium)에용해하거나분산한액이다. 페인트의안정화를 위하여계면활성제와보호콜로이드가첨가된다. 이호에서바니시(varnish)는페인트와 유사하나안료를포함하지않는다. 그러나이들은결합제에용해되는착색제를포함하는것도 있다. 필름을생성하는결합제는중합체, 즉, 폴리아크릴에스테르(polyacrylic ester)수지ㆍ폴리 (비닐아세테이트)ㆍ폴리(비닐클로라이드)ㆍ부타디엔(butadiene)과스티렌(styrene)의공중합 수지등으로이루어진다. "수성매질(水性媒質: aqueous medium)”은물이나물과수용성용제의혼합물로된것을 말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벽ㆍ바닥등에사용하는표면처리제로서고비율의충전제가첨가된플라스틱물질을기본재료로하고 있으며보통매스틱(mastic)과같이주걱ㆍ흙손등을사용하여칠하는물품(제3214호) (b) 페인트와유사한조성을하고있으나페인팅에적합하지않은인쇄용잉크(제3215호) 〔원문 Ⅵ-3210-1〕 32.10 32.10 - 그밖의페인트와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ㆍ디스템퍼(distemper) 를포함한다], 가죽의완성가공용으로사용하는조제수성안료 (A) 페인트(에나멜을포함한다) 이호의페인트는(에나멜포함) 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건성유(drying oil)(예로서아마인유)(변성한것인지에상관없다) 또는천연수지(resins)에 안료를첨가하여수성ㆍ비수성(非水性: non-aqueous) 매질(媒質: media)에용해ㆍ분산된것 (2) 모든액상결합제(any liquid binder)(합성되거나화학적으로변성한천연중합체를포함한다) : 경화제(硬化劑: hardener)와안료는함유하나특정용제(溶劑: solvent)나그밖의매질(媒質)을 함유하지않는것 (3) 고무(합성고무를제외한다)를기본재료로한페인트로서안료를첨가하여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용해되거나분산된것, 수성매질(媒質) 분산한것. 이러한유형의페인트는 유연한피막을형성하기위하여엷게칠하는데사용한다. (B)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포함한다] 이호의바니시(varnish)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유성바니시(oil varnish) : 필름생성성분이건성유(예: 아마인유)이거나건성유에락ㆍ 천연검(gum)ㆍ천연수지를혼합한것 (2) 락ㆍ천연검(gum)ㆍ천연수지를기본재료로한바니시(varnish)와래커(lacquer) : 주로 락ㆍ천연검ㆍ천연수지[쉘락(shellac)ㆍ코팔ㆍ로진(rosin)ㆍ담마등]를알코올[스피릿(spirit) 바 니시(varnish)]ㆍ검ㆍ우드ㆍ황산터펜틴ㆍ백정ㆍ아세톤등에용해되거나분산액으로조성된다. (3) 역청질ㆍ피치(pitch)ㆍ이와유사한물품을기본재료로한바니시(varnish)(경우에따 라서흑색칠ㆍ흑색바니시등으로알려져있다)(역청등을기본재료로한바니시와제 2715호의특정혼합물과의구별은그호의해설서제외규정(e) 참조) (4) 용제(溶劑: solvent)를함유하지않는액체바니시는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a) 액체상태플라스틱(보통에폭시수지나폴리우레탄)과경화제(硬化劑: hardener)라불 리는필름생성부분으로된바니시: 특정바니시에서경화제(硬化劑)를사용할때첨 가하며그경우두가지성분들은각각의용기에포장되어있다. 이들용기들은하나의 패키지에포장될수도있다. (b) 수지만으로된바니시(single resin) : 사용할때의피막형성은경화제(硬化劑: hardener)의첨가에의한것이아니고열이나대기중의수분의영향에의한것이다. 〔원문 Ⅵ-3210-2〕 32.10 (c) 올리고머(oligomers)[즉, 단량체(單量體: monomer) 단위2ㆍ3ㆍ4의중합체(polymer)]와 가교단량체(cross-linking monomers)로된바니시(varnish)(광개시제가있는지에 상관없다.) : 이들바니시는자외선ㆍ적외선ㆍX-선ㆍ전자광선ㆍ그밖의복사선에의해 용제에녹지않는망상구조(단단하고건조한피막)로경화되어진다. 이들은바니시로사용될것이명백하지않는한이호에서제외한다. (a)ㆍ(b)에열거된 물품은제39류에분류하며(c)에열거된물품과사진용유화제로사용하는종류의물품은 제3707호에분류한다. (5) 고무(합성고무는제외한다)를기본재료로한바니시(varnish)와래커(lacquer) : 비수 매질(媒質: media)에분산되거나용해된것ㆍ수용성매질(媒質: media)에분산된것으로서, 결합물질에용해될수있는착색제를첨가한것도있다. 여기에서규정한바니시는이들을 단독으로바니시로사용하는데적합하도록하는그밖의성분을반드시함유하고있어야한 다. 이조건에맞지않는경우, 이들물품은보통제40류에해당한다. (C) 디스템퍼(distemper)(신발류크리닝의백악용을포함한다)와 가죽의완성가공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조제수성안료 (1) 디스템퍼(distemper) : 주로가죽글루(glue)나카세인(casein)과같은결합제를극소량 첨가한착색제나광물성물질(예: 호분)로조성되어있으며충전제ㆍ살균제ㆍ방부제가혼합된 것도있다. 디스템퍼는교질백색안료ㆍ카세인디스템퍼(casein distemper)ㆍ규산염디스템퍼가있으며 일반적으로가루상태나ㆍ페이스트(paste) 상태나유화상태로제시하는수도있다. (2) 신발류크리닝용백악(白堊: whitening) : 결합제(예: 덱스트린이나가죽글루)로타블렛 모양의응집한백악(白堊)으로되어있으며디스템퍼(distemper)의일종이다. 이들은페이스트 (paste)나분산물(dispersion) 형태인것도있다. (3) 가죽의완성가공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조제수성안료: 일반적으로디스템퍼(distemper)와 유사한조제품으로서광물성안료나유기안료와특정량의결합제[예: 카세인산염(caseinate)] 의혼합물로조성되어있으며가루상태의것ㆍ페이스트(paste) 상태의것ㆍ물에분산된것이 있으며가죽광택제를혼합한때도있다. 이호에서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벽ㆍ바닥등에사용하는표면처리제로서고비율의충전제가첨가된고무나플라스틱물질을기본재료로 하고있으며보통매스틱(mastic)과같이주걱ㆍ흙손등을사용하여칠하는물품(제3214호) (b) 페인트와유사한조성을하고있으나페인팅에적합하지않는인쇄용잉크(제3215호) (c) 가루페인트: 주로수지로조성되며첨가제ㆍ안료등을함유하며열효과에의하여(정전기를응용하는지 에상관없다) 목적물에사용하는것(제39류) 〔원문 Ⅵ-3211-1〕 32.11 32.11 - 조제드라이어 조제드라이어(prepared drier)는건성유의산화를용이하게함으로써특정페인트나바니시 (varnish)의건조를촉진시키는데사용하는혼합물이다. 이러한물품은일반적으로화학건조제 (붕산납ㆍ나프텐산아연ㆍ오레인산아연ㆍ이산화망간ㆍ수지산코발트등)에석고(고형건조제) 등 의충전제를혼합한것ㆍ이러한물질을검ㆍ우드ㆍ황산테레빈유ㆍ백정등[예: 백정에나프텐산 칼슘ㆍ나프텐산코발트를용해)에농축용해한것[건성유(액체상태건조제나페이스트(paste) 상 태건조제)를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다]으로되어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1518호에해당하는보일유ㆍ그밖의화학적변성유 (b) 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보통제28류나제29류) (c) 수지산염(제3806호) 〔원문 Ⅵ-3212-1〕 32.12 32.12 -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분산시킨안료[금속가루ㆍ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ㆍ에나멜제조에사용되는액체나페이스트(paste) 상태인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박(箔), 소매용모양이나포장을한염료와그밖의착색제 3212.10 - 스탬프용박(箔) 3212.90 - 기타 (A)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분산시킨안료[금속가루ㆍ금속플레이크(flakes)를 포함하며, 페인트ㆍ에나멜제조에사용하는종류의 액체상태나페이스트(paste) 상태의것으로한정한다] 이들물품은알루미늄그밖의금속가루와플레이크(flake) 등의안료를비수성(非水性) 매질 (媒質)[예: 건성유ㆍ백정(白精: white spirit)ㆍ검우드ㆍ황산테레빈유ㆍ바니시(varnish)]에농축 분산시킨것으로서, 액체상태나페이스트(paste) 상태이며페인트나에나멜제조에사용하는종류의 것이다. 여기에는다음의것을바니시(varnish)나래커(lacquer)(예: 니트로셀룰로오스래커), 합성 중합체의용액에농축분산시킨것[때때로“펄에센스(pearl essence)”라고부른다]도포함한다. (a) 천연진주색안료(구아닌과히포크산틴을함유하며특정어류의비늘에서얻는다) (b) 합성진주색안료(예: 산화염화비스무트나이산화티타늄으로도포한운모) 이들은모조진주ㆍ네일에나멜ㆍ그밖의페인트와에나멜의제조에사용한다. (B) 스탬프용박(萡: foil) 이물품[블로킹포일(blocking foil)이라고도한다]은다음중어느하나의얇은시트(sheet)로 되어있다. (1) 금속가루(귀금속가루를포함한다)나안료를글루(glue)ㆍ젤라틴이나그밖의결합제와응결 시켜만든것 (2) 금속(귀금속을포함한다)이나안료를시트(sheet) 모양의지지물(예를들어, 종이ㆍ플라스틱) 위에증착ㆍ음극스퍼터링등의방법으로부착한것 손이나기계로압력을가하여(일반적으로가열) 서적표지나모자띠등의인쇄에사용한다. 압연(rolling)이나해머링(hammering)으로만든금속박(萡: foil)은그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예: 제7108호의금박(萡)(gold foil)ㆍ제7410호의구리박(萡)ㆍ제7607호의알루미늄박(萡)]. 〔원문 Ⅵ-3212-2〕 32.12 (C) 소매용모양이나포장한염료와그밖의착색제 이것은보통착색제와다른물질(예: 불활성희석제ㆍ착색제의침투와고착을촉진시키는계 면활성제)의혼합물로된비피막형성제품이며때로는매염제(媒染劑: mordant)를첨가할때 도있다. 이들은다음과같은경우로한정하여이호에해당한다. (1) 소매용포장의것(예: 가루가든주머니ㆍ액체가든병)으로서염료로사용하기위한것이나 (2) 명백히소매용모양으로된것[예: 구(ball)ㆍ정제(tablet) 등] 이호에서분류하는염료는주로“가정용염료(household dye)”(예: 의류용ㆍ신발용ㆍ가구용) 로서보통거래된다. 이호에는또한현미경용조제품의착색용등의실험실에서사용하는특 수염료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화가용물감ㆍ학생용물감ㆍ간판도장공용물감ㆍ색조수정용물감ㆍ오락용물감과이와유사한물감[태블릿 (tablet) 모양ㆍ튜브들이ㆍ병들이ㆍ접시들이와이와유사한모양이나포장의것으로한정한다](제3213호) (b) 인쇄용잉크(제3215호) (c) 연극용그리스페인트(grease paint)와그밖의분장(make-up)제(제3304호) (d) 제3305호의모발“염색제(dye)” (e) 착색크레용과파스텔(pastel)(제9609호) 〔원문 Ⅵ-3213-1〕 32.13 32.13 - 화가용ㆍ학생용ㆍ간판도장공용ㆍ색조수정용ㆍ오락용물감과이와유사한물감 [태블릿(tablet) 모양인것ㆍ튜브들이ㆍ병들이ㆍ접시들이나이와유사한모양이나 포장의것으로한정한다] 3213.10 - 세트인것 3213.90 - 기타 이호에는화가용ㆍ학생용ㆍ간판도장공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조제물감과페인트ㆍ색조 수정용물감ㆍ오락용(amusement) 물감과그밖의물감(수채물감ㆍ과슈(gouache) 칼라ㆍ유성 페인트등)으로서태블릿(tablet) 모양ㆍ튜브들이ㆍ병들이ㆍ접시들이ㆍ이와유사한모양이나포장 으로된것을분류한다. 이호에는또한세트나아웃피트[브러시ㆍ팔레트(palettes)ㆍ팔레트나이프(palette knives)ㆍ찰필 (擦筆: stumps)ㆍ접시등을가지고있는지에상관없다]로판매하는것도포함한다. 이호에는액체상태ㆍ고체상태의인쇄용잉크(색소)나인디안잉크ㆍ제3215호에분류하는물품ㆍ크레용ㆍ 파스텔(pastel)ㆍ이와유사한물품(제9609호)은제외한다. 〔원문 Ⅵ-3214-1〕 32.14 32.14 - 유리접합용퍼티(putty)ㆍ접목용퍼티(putty)ㆍ수지시멘트ㆍ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밖의매스틱(mastic), 도장용충전제, 건물의외면ㆍ실내벽ㆍ마루ㆍ천장과이와 유사한장소에사용되는비내화성표면처리제 3214.10 - 유리접합용퍼티(putty)ㆍ접목용퍼티(putty)ㆍ수지시멘트ㆍ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밖의매스틱(mastic), 도장용충전제 3214.90 - 기타 이호의물품은그용도에따라본질적인특성을가지도록다양하게만든조제품이다. 이들조제품은일반적으로대개페이스트(paste) 상태이며, 사용후에는굳어지거나경화된다. 그러나일부는사용할때가열(예: 용해)하거나액체(예: 물)를첨가함으로써페이스트(paste) 상 태가되도록만든고체나가루상태로된것도있다. 이호의물품은일반적으로코킹건(caulking gun)ㆍ주걱ㆍ흙손ㆍ반죽판ㆍ이와유사한도구 에의해사용하여진다. (Ⅰ) 유리접합용퍼티(glaziers’ putty)ㆍ접목용퍼티(grafting putty)ㆍ수지시멘트ㆍ코킹(caulking)화합물과그밖의매스틱(mastic) 이들조제품은주로마개용ㆍ시일(seal)용ㆍ충전용으로사용하며, 어떤경우에는구성물을상 호간접합시키거나견고하게연결시키는데사용한다. 이들은두껍게칠하거나겹으로칠한다는 점에서글루(glue)나그밖의접착제와구별된다. 다만, 이그룹의물품에는장루(stomas)와누공 (fistulas) 주위의환자피부에사용하는매스틱(mastic)도포함한다는것에주의해야한다. 이종류의물품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기름(油: oil)을기본재료로한매스틱(mastic) : 이들물품은건성유ㆍ충전제(기름과 반응하는것이나불활성한것을포함한다)와경화제(硬化劑: hardener)를주성분으로하며, 대표적인것은유리접합용퍼티(glaziers’ putty)이다. (2) 왁스(루팅왁스)를기본재료로한매스틱: 이들물품은여러가지왁스류에간혹접착효과를 높이기위하여수지ㆍ쉘락(shellac)ㆍ고무ㆍ수지에스테르(ester) 등을첨가하여만들어진다. 왁 스의전부나일부가세틸알코올(cetyl alcohol)이나스테아릴알코올(stearyl alcohol)과같은물질 로치환된매스틱(mastic)도왁스를기본재료로한매스틱으로취급된다. 이항의매스틱은 접목용퍼티(grafting putty)와통등의도장용봉합제를포함한다. (3) 수지매스틱(resin mastic)과시멘트: 이들물품은천연수지[쉘락(shellac)ㆍ담마(damar)ㆍ로진 (rosin)]이나플라스틱[알키드수지ㆍ폴리에스테르(polyester)수지ㆍ쿠마론-인덴수지등]로만들 어지며, 이들을상호혼합하여만들어지며일반적으로는그밖의물질(예: 왁스ㆍ오일ㆍ역청물질 ㆍ고무ㆍ벽돌분ㆍ석회ㆍ시멘트ㆍ그밖의광물성충전제)을첨가하여만들어진다. 이들매스틱 중에는아래에설명하는여러가지매스틱(예: 플라스틱물질이나고무를기본재료로한매 스틱)과중복되는것이있다는것을주의하여야한다. 이종류의매스틱과시멘트는다양한 목적에사용한다. 예를들어전자공업에있어충전제로서, 유리ㆍ금속ㆍ도자기용의봉합제로서 사용한다. 이들은일반적으로용융(鎔融: fused)시켜유체상태로만든후에사용한다. 〔원문 Ⅵ-3214-2〕 32.14 (4) 물유리(water-glass)를기본재료로한매스틱: 이들물품은일반적으로사용할때두 개성분을혼합하여사용한다. 두개성분중하나는규산나트륨과규산칼슘나트륨의수용액 이며다른하나는충전제(예: 석영가루ㆍ모래ㆍ석면섬유등)이다. 이들은주로점화플러그ㆍ 엔진블록ㆍ기름통ㆍ배기관ㆍ라디에이터(radiator) 등의접합에사용하며, 또한어떤접합 부분의충전이나마개용으로사용한다. (5) 옥시염화아연을기본재료로한매스틱: 이들물품은반응억제제와어떤경우에는충 전제가첨가된산화아연과염화아연으로부터얻어진다. 이들은목재ㆍ도자제품등의구멍 과틈을메꾸는데사용한다. (6) 옥시염화마그네슘을기본재료로한매스틱: 이들물품은염화마그네슘과산화마그네슘 에충전제[예: 목재가루(木粉: wood flour)]를첨가하여제조된다. 이들은주로목제품의 틈을메우거나접합하는데사용한다. (7) 황을기본재료로한매스틱: 이들물품은황에불활성(不活性: inert) 충전제를혼합하여 제조된다. 이들은고체형으로서, 경화ㆍ방수ㆍ내산성(耐酸性)이요구되는차단벽속에 사용하며조각으로된물품을접합하거나고정시키는데사용한다. (8) 석고를기본재료로한매스틱: 이들물품은섬유모양과솜뭉치같은가루로서약50%의 석고에석면섬유ㆍ목질셀룰로오스(wood cellulose)ㆍ유리섬유ㆍ모래등과같은다른물질 을혼합하여조성된다. 이들은물의첨가로페이스트(paste) 상태로되어나사ㆍ피스톤핀 (gudgeon pin)ㆍ맞춤못(dowel)ㆍ훅(hook) 등을견고하게하는데사용한다. (9) 플라스틱물질[예: 폴리에스테르(polyester)ㆍ폴리우레탄ㆍ실리콘과에폭시드수지]을기본 재료로한매스틱: 이들물품은여러가지의충전제(예: 점토ㆍ모래와그밖의규산염ㆍ이 산화티타늄ㆍ금속가루)를높은비율(80%까지)로함유되었는지에상관없다. 어떤것은경화 제(硬化劑: hardener)를첨가한후에사용한다. 일부매스틱은사용후에도굳지않고진득 진득하게남아있다[예: 어코스틱실런트(acoustic sealant)]. 그외매스틱은용제(溶劑: solvent)의증발ㆍ고체화[핫-멜트매스틱(hot-melt mastic)]ㆍ대기중에노출후에경화되 거나다른구성요소의혼합물과반응(멀티컴포넌트매스틱)에의하여굳어진다. 이러한물품들은매스틱으로사용하기에적합하도록충분히만든것에한정하여이호에 분류한다. 매스틱은유리ㆍ금속ㆍ자기제물품의수리나접합용과차체(coachwork) 제조용 충전제ㆍ접합제ㆍ다양한표면을함께연결시키기위한접착제로구조물이나가옥수리할 때에어떤연결부를접합하는데사용될수있다. (10) 산화아연과글리세롤을기본재료로한매스틱: 이들물품은내산성(耐酸性) 도료의제 조사용하며, 철편을도자품에접합하는데사용하며관의연결에도사용한다. (11) 고무를기본재료로한매스틱: 이들물품은예를들어, 티오플라스트(thioplast)에충전제 (흑연ㆍ규산염ㆍ탄산염등)를첨가하여제조될수있으며, 어떤경우에는유기용제를첨가하 여제조될수도있다. 이들은유연한보호도포층[화학약품과용제(溶劑: solvent)에대한저 항성이있는]을만들기위해서사용되고, 틈새를메우기위하여경화제(硬化劑: hardener)를 첨가한후에사용할때도있다. 이들매스틱은또한색소ㆍ가소제(可塑劑: plasticiser)ㆍ충 전제ㆍ결합제ㆍ산화방지제가첨가된수성의분산(aqueous dispersion)으로조성되어금속 캔을밀봉하는데사용하기도한다. 〔원문 Ⅵ-3214-3〕 32.14 (12) 피부에사용하는종류의매스틱: 이들은이소프로필알코올(isopropyl alcohol)과같은 유기용제속에, 예를들어, 소디움카복시메틸셀루로오스(sodium carboxymethylcellulose)ㆍ 펙틴(pectin)ㆍ젤라틴(gelatin)과폴리이소부틸렌(polyisobutylene)이용해된것으로조성되어 있기도한다. 이들은예를들어환자의장루(stomas)와누공(fistulas) 주위의환자피부에서 피부와폐기물수집백(waste collection bags) 사이에누출방지접촉부를형성하기위한 실란트로서사용된다. 이들은치료특성이나예방의특성을갖고있지않다. (13) 실링왁스(sealing wax) : 이들물품은반드시수지질의물질[예: 쉘락(shellac)ㆍ로진 (rosin)]과광물성충전제와착색물질을일정비율(보통높은비율)로혼합하여만들어진다. 이들은구멍을메꾸는데, 유리기구의방수실링(watertight sealing)ㆍ문서등의실링 (sealing)용으로사용한다. (Ⅱ) 도장용충전제, 건물의외면ㆍ실내벽ㆍ마루ㆍ천정과 이와유사한장소에사용하는비내화성표면처리제 이들물품은일반적으로넓은면적에사용한다는점에서앞에서설명한매스틱(mastic) 등과 다르다. 이들은충전제와안료(존재하는경우)의함유량이높다는점에서페인트ㆍ바니시 (varnish)와이와유사한물품과구별되며; 이함유량은일반적으로봉합제와용제(溶劑: solvent)나분산액의함유량보다높다. (A) 도장용충전제(painters’ filling) 도장용충전제는거친표면을고르게하고필요하면틈ㆍ구멍ㆍ다공성(多孔性) 표면을충전함 으로써도장용표면(예: 실내벽)을균일하게하는데사용한다. 이것이굳어진후샌드페이퍼로 고르게한후에페인트를칠한다. 이범위에는기름ㆍ고무ㆍ글루(glue) 등을기본재료로한충전제를포함한다. 플라스틱물질을 기본재료로한충전제는동종의일부매스틱과성분이유사하므로역시차체(coachwork) 디자인공정등에사용한다. (B) 비내화성표면처리제(surfacing preparation) 비내화성표면처리제는방수와외관을좋게하기위하여건물의외면ㆍ내실벽ㆍ마루ㆍ천장ㆍ 수영풀장의벽과바닥등에사용한다. 일반적으로이들물품은최종표면으로서눈에보이는것이 유지된다.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같은양의석고와모래에가소제(可塑劑: plasticiser)를첨가하여제조된가루상태의조제품 (2) 석영과시멘트를기본재료로하여소량의가소제(可塑劑)를첨가한가루상태의조제품으로 예를들어, 물을첨가한후에벽이나바닥에타일을붙이기위하여사용하는것 (3) 광물성도료충전제(예: 분쇄한대리석ㆍ석영이나석영과규산염의혼합물)에결합제(플라스틱 물질이나수지)ㆍ안료와적당한물ㆍ용제(溶劑: solvent)를첨가하여만든페이스트(paste) 상태의조제품 (4) 예를들어, 합성고무ㆍ아크릴중합체ㆍ안료를혼합한석면섬유와물로된액체상태조제품. 이들물품은페인트브러시나분무기로건물외면에칠해지며, 페인트보다두꺼운층을 형성한다. * * * 〔원문 Ⅵ-3214-4〕 32.14 위에서설명한물품중어떤것은사용할때여러가지구성성분의상호혼합이나어떤구성 성분의첨가를필요로하는것이있다. 이러한물품은해당성분이다음각요건에충족되는 경우에는이호에분류한다. (i) 포장된형태로보아서재포장없이사용될것이분명한것; (ⅱ) 동시에제시되는것; 그리고 (ⅲ) 그성질이나상대적구성비로보아상호보완적임이인정되는것 그러나사용할때경화제(硬化劑: hardener)를첨가하는물품의경우에는경화제(硬化劑)가 결여되어있다할지라도그조성이나포장으로보아퍼티(putty) 조제품ㆍ매스틱(mastic) 조제품 ㆍ충전제조제품ㆍ표면처리제조제품의조제에사용될것임이명백한때에는이호에서제외 하지않는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특정국가에서“매스틱(mastic)”으로알려진천연수지(제1301호) (b) 제2520호ㆍ제2522호ㆍ제2523호에해당하는플라스터(plaster)ㆍ석회와시멘트 (c) 아스팔트제의매스틱과그밖의역청질의매스틱(제2715호) (d) 치과용시멘트와그밖의치과용충전제(제3006호) (e) 브루어피치(brewers' pitch)와그밖의제3807호의물품 (f) 내화시멘트와내화몰타르(mortar)(제3816호) (g) 주형이나주물용코어의조제점결제(제3824호) 〔원문 Ⅵ-3215-1〕 32.15 32.15 - 인쇄용잉크ㆍ필기용잉크ㆍ제도용잉크와그밖의잉크(농축하거나고체화한 것인지에상관없다) - 인쇄용잉크 3215.11 -- 흑색 3215.19 -- 기타 3215.90 - 기타 (A) 인쇄용잉크(또는인쇄용칼라) : 미세하게분리된흑색이나유색안료와전색제(展色劑: vehicle)를혼합하여얻어지는여러가지농도의페이스트(paste)이다. 그안료는보통흑색 잉크용의카본블랙(carbon black)이며유색잉크용의유기나무기물일수도있다. 그전색 제(展色劑)는천연수지나합성중합체로구성되어있는데, 기름에분산되어있거나용제 (溶劑: solvent)에용해되어있으며, 필요한기능적특성을주기위한소량의첨가제를함 유하고있다. (B) 일반필기용잉크ㆍ제도용잉크: 흑색이나그밖의착색물질을물에용해하거나현탁(懸濁) 한것으로서보통, 검(gum)이나그밖의물품(예: 보존제)을첨가한다. 이것들은철염ㆍ로그우 드(logwood)추출물(extract)ㆍ유기합성착색제를기본재료로한잉크류이다. 인디안잉크는 주로제도용에사용하며보통카본블랙(carbon black)을물[아라비아고무ㆍ쉘락(shellac) 등을 첨가]이나어떤동물성아교(animal glue)에현탁(懸濁)한것이다. (C) 그밖의잉크로서이호에포함되는것 (1) 복사용잉크와젤라틴판잉크(보통잉크를글리세롤ㆍ설탕등으로진하게한것) (2) 볼펜용잉크 (3) 복사기용잉크와잉크패드주입용잉크나타이프라이터리본용잉크 (4) 마크용잉크(예: 질산은을기본재료로한것) (5) 금속잉크(미세하게분쇄된금속이나합금을검(gum) 용액에현탁한것으로서금잉크 ㆍ은잉크ㆍ청동잉크가있다) (6) 조제은현(隱現: sympathetic)잉크나불가시(不可視) 잉크(예: 염화코발트를기본재료 로한것) 이제품은일반적으로액체나페이스트(paste) 상태이지만단순한희석이나분산을한후 잉크로서사용하도록농축하거나고형화[즉가루상태ㆍ정제(tablet)ㆍ막대(stick) 모양의것]한 것도이호에포함한다. 〔원문 Ⅵ-3215-2〕 32.15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토너(toner)[카본블랙(carbon black)과열가소성수지의혼합]와캐리어(carrier)(에틸셀룰로오스로 코팅한입자)로구성된현상제로서복사기에사용하는것(제3707호) (b) 볼펜의교환대치심으로볼포인트(ball point)와잉크통을갖추고있는것(제9608호). 한편단순히 잉크만충전되어있는보통만년필용의카트리지(cartridge)는이호에분류한다. (c) 잉크패드(ink-pad)나잉크를칠한타자기용의리본(제9612호)  〔원문 Ⅵ-33-1〕 제33류 제3 3 류 정유(essential oil)와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화장품ㆍ화장용품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천연올레오레진(oleoresin)이나제1301호ㆍ제1302호의식물성추출물(extract) 나. 비누나제3401호의그밖의물품 다. 검테레빈유ㆍ우드테레빈유ㆍ황산테레빈유나제3805호의그밖의물품 2. 제3302호에서“방향성(芳香性) 물질”이란제3301호의물질, 제3301호의물질로부터분리된 향기로운성분이나합성방향(芳香)물질만을말한다. 3. 제3303호부터제3307호까지는특히이들호의물품으로서사용하기적합한생산품[혼합한것 인지에상관없으며정유(essential oil)의애큐어스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애큐 어스솔루션(aqueous solution)은제외한다]으로그러한용도에알맞게소매포장된것에 적용한다. 4. 제3307호에서“조제향료ㆍ화장품ㆍ화장용품”이란특히향낭, 연소시켜사용하는향기성의 조제품, 향지와화장품을침투시키거나도포한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의안용수용액, 향료 나화장품을침투시키거나도포한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 동물용화장용품을 말한다. 총설 제3301호의정유(essential oil)와추출한올레오레진(oleoresin)은모두식물재료로부터 추출되며, 추출방법의채택에따라얻어진물품의형태가결정된다. 예를들면, 수증기증류나 유기용제추출공정이채용되느냐에따라특정식물(예: 시나몬)이정유(essential oil)를추출하기도 하고올레오레진(oleoresin)을추출하기도한다. 제3303호부터제3307호까지혼합한것인지에상관없이[정유(essential oil)의애큐어스디스틸 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애큐어스솔루션(aqueous solution)은예외], 이들호의물품용에 적합한것으로서그러한용도에적합하도록소매용포장으로한물품을포함한다(이류의주 제3호참조). 제3303호부터제3307호까지의물품은보조적인의약성분이나소독제성분을가지고있는지에 상관없이이들호에분류하며, 또한이들이보조적인치료나예방의가치를가지고있다할지 라도이들호에분류한다[제30류의주제1호마목참조]. 그러나실내용조제탈취제는보조적인 성질이상으로소독제의성질을가지고있다할지라도제3307호에분류한다. 〔원문 Ⅵ-33-2〕 제33류 위의용도에더하여타용도에도적합한조제품[예: 바니시(varnish)]과혼합되지않은물품 [예: 방향처리되지않은활석가루, 표포토(산성백토), 아세톤, 명반(alum)]은다음의경우에 한정하여이호에분류한다. (a) 소비자에게판매하기위한종류의포장이되어있으며향료․화장품류․화장용품류․실내용 탈취제로사용한다는내용의레이블(label)․인쇄물․그밖의표시를부착하거나; (b) 명백히앞에서설명한용도에쓰이도록특정화된모양으로한것(예: 작은병속에넣은 손톱용바니시(varnish)로서그바니시를사용하는데필요한브러시를갖추고있는것) 다음의물품은이호에서제외한다. (a) 피부보호용에적합하도록소매용포장으로한것이외의석유젤리(petroleum jelly)(제2712호) (b) 의약용조제품으로서부차적으로향료, 화장품류나화장용품류로서의용도를가지고있는물품(제3003호․ 제3004호) (c) 외과수술이나신체검사할때신체의각부분의윤활제로사용하거나신체와의료기기사이의커플링제로서 사람이나수의약에사용하는겔(gel) 제품(제3006호) (d) 비누그리고세제또는비누를침투시키거나도포한종이ㆍ워딩(wadding)ㆍ펠트(felt)와부직포(제3401호)  〔원문 Ⅵ-3301-1〕 33.01 33.01 - 정유(essential oil)[콘크리트(concrete)와앱설루트(absolute)를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한 올레오레진 (oleoresin), 정유(essential oil)의농축물[냉침법(冷浸法)이나온침법(溫浸法)에 따라얻은것으로서유지ㆍ불휘발성유ㆍ왁스나이와유사한물질을매질(媒質)로 한것으로한정한다], 정유(essential oil)에서테르펜을제거할때생기는테르펜계 부산물, 정유(essential oil)의애큐어스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애큐 어스솔루션(aqueous solution)(+) - 정유(essential oil)(감귤류로한정한다) 3301.12 -- 오렌지유 3301.13 -- 레몬유 3301.19 -- 기타 - 정유(essential oil)(감귤류외의것으로한정한다) 3301.24 -- 박하유[멘타피페리타(Mentha piperita)] 3301.25 -- 그밖의민트류로만든것 3301.29 -- 기타 3301.30 - 레지노이드(resinoid) 3301.90 - 기타 (A) 정유(essential oil)[콘크리트(concrete)와앱설루트(absolute)의것을포함한다]와 레지노이드(resinoid)ㆍ추출한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는향료ㆍ식품과그밖의공업에서원료로사용하며그원천이식물이다. 보통복합성분 이며알코올ㆍ알데히드ㆍ케톤(ketone)ㆍ페놀(phenol)ㆍ에스테르(ester)ㆍ에테르(ether)와테르펜 (terpene)을여러가지비율로함유하고있다. 이러한정유는테르펜의제거로방향성(芳香性)이 변성되었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대부분의정유는휘발성이며, 종이위에정유가 묻으면곧사라지는것이보통이다. 정유(essential oil)는다음과같이여러가지공정으로얻는다. (1) 착유법(예: 레몬껍질에서레몬유를얻는다) (2) 수증기증류법 (3) 유기용제[예: 석유에테르ㆍ벤젠ㆍ아세톤ㆍ톨루엔(toluene)]나초임계유체(super-critical fluids)(예를들어, 가압이산화탄소가스등)에의해서신선한식물성원료로부터추출 한것 (4) 냉침법(冷浸法: enfleurage)이나온침법(溫浸法: maceration)에의해얻어진농축물로 부터추출한것(아래(B) 참조) 〔원문 Ⅵ-3301-1〕 33.01 이호에는앞에서설명한(3)항의공정에의하여얻어진콘크리트(concrete)도포함한 다. 콘크리트는그내부에식물성왁스의존재로인하여고체상태나반(半)고체상태이며 이들왁스를제거함으로써앱설루트(absolute)를얻게되며; 이호에분류한다. 레지노이드(resinoid)는 향수ㆍ화장품ㆍ비누ㆍ계면활성제 공업에서 주로 고착제 (fixative)로사용하는물품이다. 이물품은기본적으로비휘발성의물질로구성되며다음의 삼출물에서유기용제나초임계액체(super-critical fluid) 추출에의해얻어진다. (ⅰ) 건조된천연넌셀룰러(non-cellular) 식물성수지질재료[예: 천연올레오레진(oleoresin) 이나올레오검레진(oleo-gum resin)] ; (ⅱ) 건조된천연동물성수지질재료(예: 해리향, 영묘향또는사향) 추출한올레오레진(oleoresin) : 상거래관습상“조제된올레오레진(prepared oleoresin)” 이나“스파이스올레오레진(spice oleoresin)”으로알려져있는추출한것으로서유기용제추출 이나초임계액체추출에의해천연의다포성(多泡性) 식물원재료[보통향신료나방향성(芳香性) 식물]로부터얻는다. 이들추출물에는향신료나방향성(芳香性)식물의향기ㆍ맛의특성을 나타내는휘발성의향기소[예: 정유(essential oil)]와비휘발성의향미소(예: 수지ㆍ지방유ㆍ매운 성분)를함유하고있다. 이들추출한올레오레진(oleoresin) 중정유의함유량은향신료나방향성 (芳香性) 식물에따라상당히달라진다. 이들물품은주로식품공업에향료로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천연올레오레진(oleoresin)(제1301호) (b) 휘발성의성분과일반적으로[방향성(芳香性) 물질은별도로하고] 상당히높은비율의그밖의식물 성물질을함유하고있는식물성추출물(그밖의다른호에열거되거나, 포함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제1302호) (c) 동물성ㆍ식물성의착색제(제3203호) 정유ㆍ레지노이드와추출된올레오레진은간혹, 추출할때사용한소량의용제(溶劑: solvent) (예: 에틸알코올)를함유하고있으나, 이것때문에이호의범위에서이들을제외하지않는다. 주요성분을일부제거하거나추가로단순히표준화한정유ㆍ레지노이드와추출된올레 오레진으로서표준화한제품의조성이천연상태에서알려져있는일반적인범위이내로 남아있다면이호에분류하나정유ㆍ레지노이드ㆍ추출한올레오레진을분류하거나그밖의 다른방법으로변성(테르펜계탄화수소를제거한것은제외한다)하여최종물품의조성이 본래물품과현저하게다른경우에는제외한다(일반적으로제3302호). 이호에는더욱이 희석제(diluent)나증량제(carrier)[예: 식물유ㆍ덱스트로스(dextrose)ㆍ전분]를첨가한물품은 제외한다(일반적으로제3302호). 주요한정유ㆍ레지노이드와추출한올레오레진의목록이해설서부속서에기재하고있다. Ⅵ-29-5 Ⅵ-3301-2 〔원문 Ⅵ-3301-3〕 33.01 (B) 지방ㆍ불휘발성유ㆍ왁스ㆍ그밖의유사한물품을매질(媒質: media)로한정유(essential oil)의농축물 이호의농축물은정유를냉각하거나가열처리[냉침법(冷浸法: enfleurage)ㆍ온침법(溫 侵法: maceration)ㆍ소화법(消化法: digestion)]하여지방ㆍ불휘발성유ㆍ석유젤리ㆍ파라핀 왁스(paraffin wax) 등을매질(媒質)로식물이나꽃에서추출할때얻어진다. 따라서정유의 농축물은지방ㆍ불휘발성유등에서농축물형태로되어있고지방에용해된농축액은상거 래관습상으로“플라워포마드(flower pomade)”로알려져있다. “포마드(pomade)”로알려 진모발용조제품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3305호). (C) 테르펜계부산물 이호에는분별증류하거나그밖의공정으로정유에서분리된테르펜계부산물을분류한다. 이러한부산물은특정화장비누의향료나특정식품의향미료로흔히사용한다. (D) 정유(essential oil)의애큐어스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애큐어스솔루션 (aqueous solution) 애큐어스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는식물을수증기증류로정유(essential oil)를 추출할때증류결과물의수용성부분에서얻는다. 증류물에서정유를분리한후의애큐어 스디스틸레이트에는소량의정유가남기때문에여전히방향성(芳香性)을가지고있다. 특 정증류액은알코올속에보존하고있는식물성물품을증류하여얻은어떤증류액은소량 의알코올을함유하고있으며, 어떤것은보존을위하여필요한만큼의알코올을함유하는 것도있다[예: 위치헤이즐증류액(witch hazel distillate)]. 이호에는정유의수용액도분류한다. 이러한물품은다른물질을첨가하지않고상호혼합하거나, 보통향료나의약품으로되 었을경우에도이호에분류한다. 가장일반적인애큐어스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애큐어스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오렌지꽃ㆍ장미ㆍ멜리사(melissa)ㆍ박하ㆍ회향ㆍ체리로렐(cherry-laurel)ㆍ라임블로섬(lime- blossom)ㆍ위치헤이즐(witch hazel) 등이다. 위에서규정한제외사항에더해서, 다음의것도이호에서제외한다. (a) 바닐라올레오레진(vanillaoleoresin)[때때로, 바닐라레지노이드(vanilla resinoid)나바닐라추출물(extract)로잘못 알려진것](제1302호) (b) 정유(essential oil)(예: 분리테르펜)나레지노이드(resinoid)에서분리된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자연분리) ㆍ합성으로조제된것(제29류) (c) 정유의혼합물ㆍ레지노이드의혼합물ㆍ추출한올레오레진의혼합물ㆍ정유와레지노이드나 추출한올레오레진과의혼합물ㆍ이들물질들의복합물(화합물질의종류에상관없다)과정유 ㆍ레지노이드나추출한올레오레진을기본재료로한혼합물(제3302호해설참조) (d) 검터펜틴(gum turpentine)ㆍ우드터펜틴(wood turpentine)ㆍ황산터펜틴과그밖의테르펜계오일(증류나 그밖의방법에의하여침엽수에서얻은것으로한정한다)(제3805호) ◦ ◦ ◦ 〔원문 Ⅵ-3301-4〕 33.01 [소호해설] 소호제3301.12호 소호제3301.12호의“오렌지(orange)”에는만다린(mandarin)[탄저린(tangerine)과새트수머(satsuma : 귤)를 포함한다]ㆍ클레멘타인(clementine)ㆍ윌킹(wilking)ㆍ이와유사한시트러스(citrus) 교잡종을제외한다. 〔원문 Ⅵ-3302-1〕 33.02 33.02 - 방향성(芳香性) 물질의혼합물과방향성(芳香性) 물질의하나이상을기본재료로한 혼합물(알코올의용액을포함하며, 공업용원료로사용하는것으로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기본재료로한그밖의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한정한다) 3302.10 - 식품공업용이나음료공업용 3302.90 - 기타 이호에는그물품이향료ㆍ식품ㆍ음료공업(예: 과자ㆍ식품ㆍ음료의향미등)이나그밖의 공업에서(예: 비누제조) 원료로사용하는종류의물품으로서다음의혼합물을분류한다. (1) 정유(essential oil)의혼합물 (2) 레지노이드(resinoid)의혼합물 (3) 추출한올레오레진(oleoresin)수지의혼합물 (4) 합성방향성(芳香性) 물질의혼합물 (5) 둘이상의방향성(芳香性) 물질로구성된혼합물(정유ㆍ레지노이드ㆍ추출한올레오레진ㆍ 합성향료) (6) 하나이상의방향성(芳香性) 물질(정유ㆍ레지노이드ㆍ추출한올레오레진ㆍ합성향료)에 희석제(diluent)ㆍ증량제(carrier)[예: 식물유ㆍ덱스트로스(dextrose)나전분]를첨가한혼합물 (7) 다른류물품(예: 스파이스)과하나이상의방향성(芳香性) 물질[정유ㆍ레지노이드ㆍ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ㆍ합성향료]과의혼합물(희석제나캐리어와결합하거나알코올을함유 하였는지에상관없다) 다만, 이들물질이해당혼합물의기본재료로된물품으로한정한다. 정유, 레지노이드나추출한올레오레진조성중한개나그이상의성분을제거하여얻어진 최종물품으로서그조성이본래물품과현저히다를때는이호의혼합물로분류한다. 이와같 은물품의예로는멘톤오일(menthone oil)(멘톨의대부분을제거하기위하여, 박하유(薄荷油: peppermint oil)를빙냉하여붕산으로처리하여얻어지는것으로서, 특히멘톤63%와멘톨16%를 함유한다), 백장뇌유[장뇌와사프롤(safrole)을제거하기위하여장뇌유를빙냉ㆍ증류하여얻어지 는것으로서, 디펜텐(dipentene)ㆍ피넨(pinene)ㆍ캠펜(camphene) 등을합하여시네올(cineole)을 30%~40% 함유한다]와게라니올(geraniol)[시트로넬라유를분별증류하여얻어지는것으로서시 트로넬롤(citronellol) 등여러가지와함께게라니올(geraniol)을50%~77% 함유한다] 특히, 정유(essential oil)와보향제의혼합물로서알코올을첨가함으로써사용할수있는향료 기본재료는이호에분류한다. 또한알코올[예: 에틸알코올(ethyl alcohol)ㆍ이소프로필알코올 (isopropyl alcohol)]용액으로서하나이상의향료물질을용해한것은향료ㆍ식품ㆍ음료나그 밖의공업의원료로사용하는종류의것이면이호에포함한다. 〔원문 Ⅵ-3302-2〕 33.02 이호에는또한음료제조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것으로서, 방향성(芳香性) 물질을기본 재료로한그밖의조제품을포함한다. 이들조제품은알코올을함유한것이나알코올을함유 하지않은것으로서알코올성음료나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음료제조에사용한다. 이들조 제품은이류의주제2호에규정한방향성(芳香性) 물질의하나이상을기본재료로가지고있 어야하며이들방향성(芳香性) 물질은일차적으로음료에향기를부여하는데사용하며부차적 으로맛을내는데사용한다. 이러한조제품은일반적으로, 특정음료의특색을이루는상대적으 로소량의방향성(芳香性) 물질을함유하고있으며; 방향성(芳香性) 물질의특성을유지하는 한주스ㆍ색소ㆍ산미료(acidulant)ㆍ감미료등도함유할수있다. 제시된상태로는음료로소비 할수없다는점에서제22류의음료와구별된다. 이호에는이류의주제2호의방향성(芳香性) 물질을제외한물질을기본재료로한것으로서음료제조용 으로사용하는종류의알코올성조제품과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조제품의화합물은제외한다(이표의다른 호에열거하지않은경우제2106호에해당). 〔원문 Ⅵ-3303-1〕 33.03 33.03 - 향수와화장수 이호에는주로인체에향기를주도록고안된액체상태ㆍ크림상태ㆍ고체상태[막대(sticks) 상태를포함한다]의향수와화장수를분류한다. 향수(perfume and scent) : 보통정유(essential oil)ㆍ플로랄콘크리트(floral concrete)ㆍ앱 설루트(absolute)ㆍ인조방향성(芳香性)물질혼합물을고농도의알코올에용해시킨것으로서, 보통 경미한향기가있는보조제ㆍ보향제ㆍ안정제와혼합되어있다. 화장수(toilet waters) : 예를들어라벤다수(lavender water)ㆍ오데콜론(eau de Cologne) 등 과같은것으로서[제3301호의애큐어스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애큐어스솔루션(aqu eous solution)과혼동하지말것], 앞에서설명한향료류에비하여비교적소량의정유등을비교 적낮은농도의알코올에용해시킨것이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토일렛비니거(vinegar)(제3304호) (b) 면도후에쓰는로션과인체용탈취제(제3307호) 〔원문 Ⅵ-3304-1〕 33.04 33.04 - 미용이나메이크업용제품류와기초화장용제품류[의약품은제외하며, 선스크린 (sunscreen)과선탠(sun tan) 제품류를포함한다], 매니큐어용제품류와페디큐어 (pedicure)용제품류 3304.10 - 입술화장용제품류 3304.20 - 눈화장용제품류 3304.30 - 매니큐어용제품류와페디큐어(pedicure)용제품류 - 기타 3304.91 -- 가루(압축한것인지에상관없다) 3304.99 -- 기타 (A) 미용이나메이크업용제품류와기초화장품제품류[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포함한다] 이부분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립스틱과그밖의입술화장용제조품 (2) 아이섀도ㆍ마스카라ㆍ눈썹그리는연필과그밖의눈화장용제품류 (3) 그밖의미용이나메이크업용제품류와기초화장품제품류(의약품은제외한다). 예: 얼굴용 파우더(압축한것인지에상관없다)ㆍ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않고향수를첨가하지않은것 으로서소매용으로한탤컴파우더(talcum powder)를포함한다]ㆍ그밖의파우더와그리스 페인트; 미용크림ㆍ콜드크림ㆍ메이크업크림ㆍ클린싱크림(cleansing cream)ㆍ스킨푸드(skin food)(벌꿀로열젤리를함유한것도포함한다)와스킨토닉(skin tonic)이나보디로션; 소매용 포장에넣은피부보호용석유젤리; 피부자극을보호하는배리어크림(barrier cream) ; 주름 제거와피내(皮內) 주사용젤(히알루론산을함유하는것을포함한다) ; 여드름방지용 조제 품(제3401호의비누는제외한다)으로서주로피부청결용에쓰이는것이지만여드름에대 한일차적인치료나예방효과를가지고있는것으로간주될정도의활성(active) 성분을충 분하게높은수준으로가지고있지는않은것; 식초나초산과향을첨가한알코올의혼합물 로된토일렛비니거(vinegar) 선스크린(sunscreen)과선탠(sun tan) 제품류도포함한다. 〔원문 Ⅵ-3304-2〕 33.04 (B) 매니큐어(manicure)용제품류나페디큐어(pedicure)용제품류 이부분에는매니큐어(manicure)용이나페디큐어(pedicure)용의광택제ㆍ바니시(varnish)ㆍ 바니시제거제ㆍ각피제거제와그밖의제품류를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특정피부질환을치료하는데사용하는의약조제품(예: 습진치료용크림)(제3003호ㆍ제3004호) (b) 발냄새방지제와동물의손톱이나발톱처치용조제품(제3307호) (c) 인조손톱(플라스틱으로만든것은제3926호에분류하고, 그밖의다른재료로만든것은구성재료에따라 분류) 〔원문 Ⅵ-3305-1〕 33.05 33.05 - 두발용제품류 3305.10 - 샴푸 3305.20 - 퍼머넌트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용제품류 3305.30 - 헤어래커(hair lacquer) 3305.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들을분류한다. (1) 샴푸: 비누나그밖의유기계면활성제를함유하고있는것(제34류의주제1호다목참조)과, 그 밖의샴푸ㆍ보조의약품성분이나살균성분을함유하고있으며치료나예방의목적으로사용 하는샴푸도이호에분류한다(제30류의주제1호마목참조). 샴푸는비누또는그밖의유기계면활성제를포함하며, 이들은액체비누, 피부세정제또는거품 목욕조제품으로사용되는샴푸도이호에포함한다. (2) 퍼머넌트웨이빙용(permanent waving)이나스트레이트닝용(straightening) 제품류 (3) 헤어래커(hair lacquer)[종종“헤어스프레이(hair spray)”라고도한다] (4) 그밖의두발용제품류(머리에바르는윤기나는물기름같은것) ; 머리용오일ㆍ크림 [“포마드(pomade)”]과드레싱(dressing) ; 머리염색약과머리용표백제; 크림린스(cream-rinse) 두피이외의체모(體毛)에바르는조제품은제외한다(제3307호). 〔원문 Ⅵ-3306-1〕 33.06 33.06 - 구강ㆍ치과위생용제품류[치열교정용페이스트(paste)와가루를포함한다], 치간청결용실로서개별소매용으로포장한것[치실(dental floss)] 3306.10 - 치약 3306.20 - 치간청결용실[치실(dental floss)] 3306.90 - 기타 이호에는다음과같은구강ㆍ치과위생용제품류를분류한다. (Ⅰ) 세치제: 모든타입의것 (1) 치약과그밖의치아용조제품. 이들은칫솔과같이사용하는물질이나조제품으로, 접근 가능한치아표면을세정또는연마에사용되거나, 충치예방처치와같은다른목적에도 사용된다. 치약과그밖의치아용조제품은연마제를함유하고있거나치과의사가사용하는 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2) 의치세척제: 의치의세척이나광택용조제품(연마제성분을함유한것인지에상관없다) (Ⅱ) 구강세척제와구강용향수 (Ⅲ) 의치고정용페이스트(paste)ㆍ가루ㆍ정제를포함한다. 이호에는치간청결용실(yarn)로서개별소매용으로포장한것[치실(dental floss)]도분류한다. 〔원문 Ⅵ-3307-1〕 33.07 33.07 - 면도용제품류ㆍ인체용탈취제ㆍ목욕용조제품ㆍ탈모제와그밖의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않은화장품이나화장용품ㆍ실내용조제탈취제(향을첨가한것인지 또는살균성이있는것인지에상관없다) 3307.10 - 면도용제품류 3307.20 - 인체용탈취제와땀억제제 3307.30 - 향을첨가한목욕용염과그밖의목욕용제품류 - 실내용방향조제품이나탈취조제품(종교의식에사용하는방향조제품을포함한다) 3307.41 -- 아가바티(agarbatti)와그밖의연소시켜사용하는향기성의조제품 3307.49 -- 기타 3307.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Ⅰ) 면도용제품류(pre-shave, shaving or after-shave preparation) 예: 비누나유기계면활성제를함유하고있는면도용크림과거품(제34류의주제1호다목 참조) ; “면도후에사용하는(after-shave”) 로션ㆍ알룸블록(alum block)과지혈막대 (styptic pencil) 블록(blocks) 모양의면도용비누는제외한다(제3401호). (Ⅱ) 인체용탈취제[personal(body)deodorant]와땀억제제(antiperspirant) (Ⅲ) 목욕용조제품. 예: 가향한목욕탕염과거품목욕용제품류(비누나그밖의유기계면활성 제를함유하고있는것인지에상관없다)(제34류의주제1호다목참조) 피부세정용조제품으로서활성(active)성분전부나일부가합성유기계면활성제인것(비누가어떠한 비율로배합한것인지에상관없다)은제3401호에분류한다(액체나크림형태의소매용으로한것으로 한정한다). 소매용으로포장되지않은조제품은제3402호에분류한다. (Ⅳ) 실내용의방향조제품이나탈취조제품(종교의식에사용하는방향조제품을포함한다) (1) 실내용향첨가제와종교의식용방향제: 이들은보통증발하거나연소[예: “아가바티 (Agarbatti)”]에의해서사용하며, 액체상태ㆍ가루상태ㆍ원추형주머니ㆍ침투시킨종이 등으로되어있다. 이들조제품중의특정한것은냄새를감추기위해서사용하기도한다. 향기나는(양)초(perfumed candle)는제외한다(제3406호). 〔원문 Ⅵ-3307-2〕 33.07 (2) 실내용조제탈취제(향을첨가한것인지또는소독력을가진것인지에상관없다) 실내용조제탈취제는기본적으로냄새를없애는화학적인작용을하는라우릴메타 아크릴레이트(lauryl methacrylate)와같은물질[예를들면, 반데르발스(Van der Waal's) 결합제]로냄새를물리적으로흡수하도록만든물질로구성되어있다. 소매용경우에는 보통에어로졸캔(aerosol can)에포장되어있다. 냉장고ㆍ자동차 등에 쓰이는 탈취제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활성탄(activated carbon)와같은물품도이호에분류한다. (Ⅴ) 그밖의물품: 예를들면다음과같다. (1) 제모제(depilatory) (2) 향낭(scented sachet) : 린넨장에서향기를피우는데사용하는것으로서방향성 (芳香性) 식물의부분을주머니속에넣은물품 (3) 향을첨가한종이와화장품을침투시키거나도포한종이 (4) 콘택트렌즈나의안용액. 이들은세척용ㆍ소독용ㆍ담금용(soaking)ㆍ착용중에편안 함을증진시키기위한것일수도있다. (5) 향수나화장품을침투시키거나도포한워딩(wadding)ㆍ펠트(felt)와부직포 (6) 동물용화장용품[예: 개(犬)용의샴푸ㆍ새의깃털개량세척제] (7) 소매용으로포장한위생적인목적의염화나트륨수용액(의료용이나의약용은제외 하며, 살균한것인지에상관없다) * * * 〔원문 Ⅵ-33-Annex-2〕 33-부속서 부록 제3301호에해당하는주요정유(essential oil), 레지노이드(resinoid)와추출한올레오레진(oleoresin) 목록  레지노이드(resionoid) Asafoetida 아위(阿魏 ; 아사 포에티다) Galbanum 풍자향(楓子香 ; 갈 바눔) Myrrh 몰약(沒藥) Benzoin 벤조인 Labdanum 라브다넘 Olibanum 유향(乳香) Castoreum 해리향(海狸香) Mastic 매스틱 Opopanax 오포파낙스 Civet 시빗 Mecca balsam (Balm of Gilhead) 메카 발삼(길르어 드 향유) Peru balsam 페루 발삼 Copaiba 코페이버 Musk 사향(麝香) Styrax 때죽나무 Elemi 엘레미 Tolu 톨루 추출한올레오레진(extracted oleorisin) Anise seed 아니스 씨 Cubeb 쿠베브 Mustard 겨자 Badian 대회향(大茴香) Cumin 커민 Nutmeg 육두구(肉荳蔲) Basil 바질 Deertongue 디어 텅(북미 동부 산 쓴풀의 일종) Oregano 오레가노(꽃박 하) Bay 월계수 Dill 딜 Origanum 오리가늄 Canella 카넬라 Fennel 회향(茴香) Paprika 파프리카 Capsicum 캡시컴 Foenugreek 호로파(葫蘆巴) Paradise seed 파라다이스 씨 Caraway 캐러웨이 Galangal 갈랑갈 Pepper, black 후추 Cardamon 소두구(小荳蔲) Ginger 생강 Pimento (Allspice) 피망 (올스파이스) Carrot 당근 Hop 홉 Rosemary 로즈마리 Cassia 육계(肉桂) Horseradish 겨자무 Sage 세이지 Celery 셀러리 Juniper 주니퍼 Savory 세이보리 Cinnamon 계피 Laurel 월계수 Tarragon 타라곤 Clove 정향(丁香) Lovage 러비지(야생 셀러 리) Thyme 타임 Copaiba 코페이버 Mace 메이스 Turmeric 심황(沈黃 ; 울 금(鬱金)) Coriander 코리앤더 Marjoram 마조람 〔원문 Ⅵ-33-Annex-2〕 33-부속서 정유(essential oil) Angelica 안젤리카 Gardenia 치자(梔子) Oak Moss 오크 모스 Anise seed 아니스 씨 Garlic 마늘 Onion 양파 Badian 대회향(大茴香) Geranium 제라늄 Origanum 오리가늄 Basil 바질 Ginger 생강 Orris 흰붓꽃 Bay 월계수 Grapefruit 그레이프프루트 Palmarosa 팔마로사 Benzoin 벤조인 Guaiacwood 구아이아나무 Parsley 파슬리 Bergamot 베르가모트 Ho (Shiu) 호(Ho) (Shiu) Patchouli 파촐리 Birch 자작나무 Hop 홉 Pennyroyal 페니로얄 Bitter almond 쓴(비터) 아몬드 Hyacinth 히아신스 Pepper, black 후추 Bitter orange 쓴(비터) 오렌지 Hyssop 히솝 Peppermint 페퍼민트 Bois de rose 자단(紫檀 : 로즈우 드) Jasmine 자스민 Petitgrain 페티그레인 Broom 금작화(金雀花) Jonquil 노랑 수선화 Pimento (Allspice) 피망 (올스파이스) Cajuput 카유풋 Juniper 주니퍼 Pine needle (but not pinewood - heading 38.05) 솔잎(단, 소나무는 제외 - 제3805호) Calamus 창포(菖蒲) Kuromoji 구로모지(黑文字) Rose 장미 Camphor 녹나무 Laurel 월계수 Rosemary 로즈마리 Cananga 카난가(일랑일랑屬) Lavandin 라반딘 Rue 루 Canella 카넬라 Lavender 라벤더 Sage 세이지 Caraway 캐러웨이 Lemon 레몬 Sandalwood 단향목(檀香木) Cassia 육계(肉桂) Lemongrass 레몬그라스 Sassafras 찰(檫)나무 Cassie 카씨에 Lime (Limette) 라임 (라이메트) Savin 사빈 Cedar 삼나무 Linaloe 린알로에 Spearmint 스피어민트 Cedrat 세드라(시트런) Mace 메이스 Spike lavender 스파이크 라벤더 Celery 셀러리 Mandarin (Tangerine) 만다린 (탄제린) Sweet orange 단(스위트) 오렌지 Chamomile 캐모마일 Marjoram 마조람 Tansy 탠지 Chenopodium (Wormseed) 토형개(土荊芥) Mawah (Kenya geranium) 마와 (케냐 제라 늄) Tarragon 타라곤 Cinnamon 계피 Melissa 멜리사(레몬 밤) Thuja 눈측백(-側柏 ; 투 야) Citronella 시트로넬라 Mimosa 미모사 Thyme 타임 Clove 정향(丁香) Mint 민트 Tolu 톨루 Copaiba 코페이버 Mustard 겨자 Valerian 설령쥐오줌풀(발레 리안) Coriander 코리앤더 Myrrh 몰약(沒藥) Verbena 마편초(馬鞭草 ; 말 초리풀) Cumin 커민 Myrtle 화석류(花石榴 ; 도 금양(桃金孃)) 나 무 Vetiver 베티버 Cypress 편백(扁柏) Narcissus 수선화 Violet 바이올렛 Dill 딜 Neroli (Orange flower) 네롤리 (오렌지 꽃) Wintergreen 노루발풀 Eucalyptus 유칼립투스 Naiouli 니아울리 Wormwood 쓴쑥 Fennel 회향(茴香) Nutmeg 육두구(肉荳蔲) Ylang-ylang 일랑일랑 Galangal 갈랑갈 〔원문 Ⅵ-34-1〕 제34류 제3 4 류 비누ㆍ유기계면활성제ㆍ조제세제ㆍ조제윤활제ㆍ인조왁스ㆍ조제왁스ㆍ광택용이나 연마용조제품ㆍ양초와이와유사한물품ㆍ조형용페이스트(paste)ㆍ치과용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기본재료로한치과용조제품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으로사용되는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이나기름의식용혼합물과 조제품(제1517호) 나. 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 다. 비누나그밖의유기계면활성제를함유하는것으로서샴푸ㆍ치약ㆍ면도용크림과폼(foam)ㆍ목욕용조 제품(제3305호ㆍ제3306호ㆍ제3307호) 2. 제3401호에서“비누”란수용성의비누만을말하며, 비누와제3401호의그밖의물품에는소독제ㆍ연마가루ㆍ 충전제ㆍ의약품등의물품을첨가한것을포함한다. 이경우연마가루를함유한물품은막대(bar) 모양ㆍ케이 크모양ㆍ주형모양으로된것으로한정하여제3401호로분류하며, 그밖의모양으로된것은제3405호의연 마가루와이와유사한조제품으로분류한다. 3. 제3402호에서“유기계면활성제”란섭씨20도에서유기계면활성제를100분의0.5의농도로물과혼합하여같은 온도에서1시간두었을때다음각목의조건을모두충족하는것을말한다. 가. 투명하거나반투명한용액이나불용물이분리되지않는안정된에멀션(emulsion)을생성할것 나. 물의표면장력을미터당0.045뉴턴(센티미터당45다인) 이하로낮출것 4. 제3403호에서“석유와역청유(瀝靑油)”란제27류의주제2호의물품을말한다. 5. 제3404호에서“인조왁스와조제왁스”란다음각목의물품을말한다. 가. 왁스의특성을가지는화학적으로제조된유기제품(수용성인지에상관없다) 나. 서로다른왁스의혼합물 다. 한가지이상의왁스를기본재료로하여지방ㆍ수지ㆍ광물질이나그밖의재료를함유한물품으로서 왁스의특성을가지는것을말한다. 다만, 다음각목의것은이호에서제외한다. 가. 제1516호ㆍ제3402호ㆍ제3823호의물품(왁스의특성이있는것인지에상관없다) 나. 제1521호의혼합하지않은동물성ㆍ식물성왁스(정제한것인지또는착색한것인지에상관없다) 다. 광물성왁스나제2712호의이와유사한물품(이들을서로혼합하거나단순히착색한것인지에상관없다) 라. 왁스를액체매질(媒質)에혼합ㆍ분산하거나용해한것(제3405호나제3809호등) 〔원문 Ⅵ-34-2〕 제34류 총설 이류에는주로지방(脂)ㆍ기름(油)이나왁스를공업적인처리를하여얻어진물품(예: 비누 ㆍ특정조제윤활제ㆍ조제왁스ㆍ특정광택제ㆍ세척제ㆍ양초)이포함되며, 특정의인조제품 (예: 계면활성제ㆍ계면활성조제품과인조왁스)도포함한다. 이류에는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과혼합하거나조제하지않은천연산물은제외한다.  〔원문 Ⅵ-3401-1〕 34.01 34.01 - 비누, 비누로사용되는유기계면활성제품과조제품[막대(bar) 모양ㆍ케이크모양ㆍ 주형모양으로된것으로한정하며, 비누를함유한것인지에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조제품(액체나크림형태의소매용으로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것인지에상관없다), 비누나세제를침투시키거나도포한종이ㆍ워딩 (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 - 비누ㆍ유기계면활성제품과조제품[막대(bar) 모양ㆍ케이크모양ㆍ주형모양으로된 것으로한정한다], 비누나세제를침투시키거나도포한종이ㆍ워딩(wadding)ㆍ펠트 (felt)ㆍ부직포 3401.11 -- 화장용(약용을포함한다) 3401.19 -- 기타 3401.20 - 그밖의모양의비누 3401.30 - 피부세척용유기계면활성제품과조제품(액체나크림형태의소매용으로한정하며, 비누를함유한것인지에상관없다) (Ⅰ) 비누 비누는분자중에8개이상의탄소원자를가진지방산이나이들의혼합물로만들어지는무기 ㆍ유기의알칼리염(alkaline salt)이다. 실제로는지방산의일부가로진산(rosin acid)으로대체 되는경우도있다. 이호에는오직수용성비누즉, 진정한비누만을분류한다. 비누는음이온계면활성제의 일종으로알칼리반응을하며그수용액은기포성이크다. 비누는다음의세가지종류로크게구별된다. 경(硬)비누(hard soap) : 일반적으로수산화나트륨이나탄산나트륨으로만들어지며, 보통의 비누대부분이이에포함된다. 백색ㆍ유색ㆍ얼룩덜룩한것도있다. 연(軟)비누(soft soap) : 연비누는수산화칼륨이나탄산칼륨으로제조된다. 이물품은점성이 있으며일반적으로녹색ㆍ갈색ㆍ담황색이며, 소량(일반적으로5% 이하)의합성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기도한다. 액체비누(liquid soap) : 비누를물에녹인용액으로서경우에따라소량(일반적으로5% 이하)의알코올이나글리세롤(glycerol)이첨가된다. 그러나합성유기계면활성제는함유하지 않는다. 특히이부분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화장용비누: 흔히착색되고향기가있으며, 다음에서설명하는바와같이, 부동성 (floating) 비누와방취비누는물론글리세린비누ㆍ면도용비누ㆍ약용비누ㆍ소독용비누ㆍ 연마비누도포함한다. (a) 부동성비누(floating soap)와방취비누(deodorant soap) (b) 글리세린비누(glycerin soap) : 반투명한비누로서, 백색비누를알코올ㆍ글리세롤(glycerol) ㆍ설탕으로처리하여만든다. 〔원문 Ⅵ-3401-2〕 34.01 (c) 면도용비누(면도용크림은제3307호에분류한다) (d) 약용비누: 붕산ㆍ살리실산ㆍ황ㆍ술폰아미드ㆍ그밖의의약물질을함유하고있다. (e) 소독용비누: 소량의페놀(phenol)ㆍ크레졸(cresol)ㆍ나프톨(naphthol)ㆍ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ㆍ그밖의살균성물질ㆍ세균발육저지성물질등을함유하고있다. 이종류의 비누는같은성분을함유하는제3808호의소독제와혼동하여서는안된다. 양자는각성분간 (비누ㆍ페놀ㆍ크레졸등)의양적비율이다르다. 제3808호의소독제는상당한비율의페놀 ㆍ크레졸등을함유하며, 액체상태이지만소독용비누는보통고체이다. (f) 연마비누(abrasive soap) : 비누에모래ㆍ실리카(silica)ㆍ부석가루ㆍ슬레이트(slate) 가루ㆍ톱밥ㆍ그밖의이와유사한물품을첨가한것이다.이호에는연마비누중막대 (bar) 모양ㆍ케이크모양이나주형모양으로한정하여분류한다. 연마재가함유된연마 페이스트(paste)와연마가루는비누를함유한것인지에상관없이제3405호에분류한다. (2) 가정용비누: 착색되고향기가있으며, 연마성이나소독성을가지고있다. (3) 로진(rosin) 비누ㆍ톨유(tall oil)비누나나프테네이트(naphthenate) 비누: 이들은 지방산의알칼리염뿐만아니라, 제3806호의알칼리성수지산염이나제3402호의알칼리성 나프텐산염을함유하고있다. (4) 공업용비누: 예를들어와이어드로잉(wire-drawing)ㆍ합성고무의중합ㆍ세탁업등의특 수목적에사용하기위해조제한것 위에서설명한(1) (f)의제외규정에따라서이호의비누는보통다음모양의것을포함한다. 예를들어막대(bar) 모양ㆍ케이크모양ㆍ주형모양(molded pieces or shape)ㆍ플레이크(flake) 상태ㆍ가루모양ㆍ페이스트(paste) 상태ㆍ수용액 (Ⅱ) 비누로사용하는유기계면활성제품과조제품 [막대(bar) 모양ㆍ케이크모양ㆍ주형(moulded) 모양으로한정하며, 비누를함유한것인지에상관없다] 여기에는화장용이나세정용제품과조제품으로서활성(active)성분의전부나일부가합성계면활성제인 것(비누를어떠한비율로배합하여도상관없다)을포함한다. 단, 이들은막대(bar) 모양ㆍ케이크모양ㆍ 주형모양즉, 같은용도에쓰이는비누의보통모양으로한정한다. 또한위에서설명한모양으로한것에한정하여앞에서설명한물품에모래ㆍ실리카(silica) ㆍ부석(pumice)가루등을첨가하여연마성이있게만든물품과조제품을포함한다. 〔원문 Ⅵ-3401-3〕 34.01 (Ⅲ) 피부세척용유기계면활성제품과조제품(액체나크림형태의소매용으로한정하며, 비누를함유한것인지에상관없다) 여기서는피부세정용조제품으로서활성(active)성분의전부나일부가합성유기계면활성제인것 (비누가어떠한비율로도포함될수있다)을포함한다. 다만, 액체나크림형태의소매용으로 한정한다. 소매포장되지않는조제품은제3402호에분류한다. (Ⅳ) 비누나세제를침투하거나도포한 종이ㆍ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nonwoven) 이부분에는향을첨가하거나소매용으로된것인지에상관없이, 비누나세제를침투하거나 도포한종이ㆍ워딩(wadding)ㆍ펠트(felt)와부직포(nonwoven)를분류한다. 이들물품은보통손이나 얼굴세척용에사용한다. 이호에는위에서언급한예외는물론, 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소프스톡(soap-stock) (제1522호) (b) 칼슘비누그밖의금속비누와같이화학적의미에있어서는“비누(soap)”에속함에도불문하고물에녹지 않는제품과조제품(경우에따라제29류ㆍ제30류ㆍ제38류등) (c) 단순히향을첨가한종이ㆍ워딩(wadding)ㆍ펠트(felt)와부직포(제33류) (d) 샴푸와치약(각각제3305호와제3306호) (e) 제3402호의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제외한다)ㆍ조제계면활성제와조제세제(비누를함유한것인지에 상관없다)ㆍ비누를유기용제에용해하거나분산한것 (f) 셀룰러플라스틱(cellular plastic)ㆍ셀룰러고무ㆍ방직용섬유재료(워딩ㆍ펠트ㆍ부직포는제외한다)ㆍ금속 패드등으로서비누ㆍ세제를침투하거나도포한것(이들은보통지지물에적합한호에분류한다) 〔원문 Ⅵ-3402-1〕 34.02 34.02 -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제외한다), 조제계면활성제ㆍ조제세제(보조조제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청정제(비누를함유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제3401호의물품은 제외한다) - 음이온성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한것인지에상관없다) 3402.31 -- 선형알킬벤젠술폰산과그염 3402.39 -- 기타 - 그밖의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한것인지에상관없다) 3402.41 -- 양이온성 3402.42 -- 비이온성 3402.49 -- 기타 3402.50 - 소매용조제품 3402.90 - 기타 (Ⅰ)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제외한다) 이호의유기계면활성제는화학적으로단일하지않은화합물로서섭씨20°C에서0.5%의농도인 물에혼합하여, 그온도에서1시간방치하면불용물이분리되지않은투명ㆍ반투명의용액이나 안정된에멀션(emulsion)을생성하는비율에따라한개이상의친수기(親水基)와소수기(疏水基)를 그분자중에함유하고있다(이류의주제3호가목참조). 이호에서에멀젼(emulsion)은섭씨 20°C에서한시간동안방치한후(1) 육안으로고형의입자가보이는것· (2) 눈으로구별할 수있는상태로분리되는것ㆍ(3) 투명과반(半)투명부분으로나누어진것이눈으로볼수있으면 안정된특성을갖는에멀젼으로간주해서는안된다. 유기계면활성제는계면에잘흡착하는능력이있어; 여러가지물리화학적성질(예: 표면장력의 저하ㆍ기포성ㆍ유화성ㆍ습윤성등의표면활성)을나타냄으로써보통“계면활성제(surfactant)” 라고도한다. 그러나섭씨20°C에서농도0.5%에증류수의표면장력을4.5×10-2 N/m(45dyne/㎝) 이하로낮출수없는물품은 계면활성제로보지않으며따라서이호에서제외한다. 유기계면활성제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1) 음이온(anionic) 활성제: 수용액상에서전리하여음으로대전한계면활성이온을발생하는 계면활성제이다. 예: 지방ㆍ식물유(트리글리세라이드)ㆍ수지산의황산화물과술폰화물; 지방알코올에서유도한황산화물과술폰화물; 석유의술폰화물, 예를들면, 알칼리금속의것 (어느정도비율의광물유를함유하는것을포함한다)과암모늄이나에탄올아민 (ethanolamine)의것; 알킬폴리에테르황산화물; 알킬술폰화물ㆍ알킬페닐에테르술폰화물 (alkylphenylethersulphonate) ; 알킬황산화물ㆍ알킬아릴술폰화물(예: 공업적품질의 도데실벤젠술폰화물) 〔원문 Ⅵ-3402-2〕 34.02 이종류의계면활성제는제조공정에서발생하는불순물로서소량의지방성알코올ㆍ알킬화물 ㆍ그밖의소수성(疏水性) 원료물질을함유하기도하는데이들불순물은황산화나술폰화 반응을거치지않고남은물질이다. 이들물품에는또한소량의황산나트륨이나그밖의 잔류무기염(무수염으로계산한비율이보통15% 이하인것)을함유할수있다. (2) 양이온(cationic) 활성제: 수용액중에서전리하여양으로대전한계면활성이온을발생하 는계면활성제이다. 예: 지방아민염과제4암모늄염기의염 (3) 비이온(non-ionic) 활성제: 수용액중에서이온을발생하지않은계면활성제이다. 이들의 물에용해되는성질은분자중에친수성(親水性)이강한관능기를가지고있기때문이다. 예: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와지방성알코올ㆍ지방산또는알킬페놀(alkylphenols)의 축합물; 지방산아미드의에톡시레이트(ethoxylate) (4) 양성(ampholytic) 활성제: 용매의조건에따라, 수용액중에서전리하여음이온활성제나 양이온활성제의성질을나타내는계면활성제이다. 이이온의작용은광의의양성화합물(amphoteric compound)의작용과유사하다. 예: 알킬베타인(alkylbetaine)ㆍ술포베타인(sulphobetaine)을함유하는단백질ㆍ그분해물ㆍ 아미노카르복시산계아미노-술폰산계ㆍ아미노황산계과아미노인산계의치환화합물 (Ⅱ) 조제계면활성제ㆍ조제세제(보조조제세제를포함한다)와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 제3401호의물품을제외한다) 이그룹의물품은다음의세가지종류로구분한다. (A) 조제계면활성제(surface-active preparation) 이종류의물품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앞에서설명한(Ⅰ)의계면활성제의상호혼합물(예: 술포리시놀리트와술폰화알킬나프 탈렌ㆍ황산화지방알코올을혼합한것) (2) 앞에서설명한(Ⅰ)의계면활성제를유기용제에용해하거나분산한것[예: 황산화지방알코올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이나테트라히드로나프탈렌(tetrahydronaphthalene)에용해한것] (3) 앞에서설명한(Ⅰ)의계면활성제를기본재료로한그밖의혼합물[예: 스테아린산나트 륨을포함하고있는알킬벤젠술폰네이트(alkylbenzenesulphonate)와같이일정비율의비 누를함유한조제계면활성제] (4) 비누를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과같은유기용제에용해하거나분산한것[예: 비누 의수용액에는소량(일반적으로5% 이하)의알코올이나글리세롤이첨가되어있는경우 가있으나이러한물품은제3401호에해당하는액체상태비누이다] 조제계면활성제는그특성인세정성ㆍ습윤성ㆍ유화성ㆍ분산성때문에여러가지의공업적 용도에쓰이는데예를들면, 다음과같다. (ⅰ) 섬유공업용의세정제로서섬유에부착된지방과오물을제조공정과완성공정에서제 거하기위한것 〔원문 Ⅵ-3402-3〕 34.02 (ⅱ) 섬유공업용의습윤제ㆍ유화제ㆍ축융보조제(fulling assistants)와증백제 (ⅲ) 가죽과모피공업에서사용하는원피용침지제(沈漬劑: soaking agent)ㆍ탈그리스(de-greasing)제ㆍ 염색용습윤제ㆍ균염제나조색제 (ⅳ) 아래(B)에열거한조제세제제조용의기초원료[예: 음이온계조제계면할성제로서잔 재물이나일부러첨가한물품인상당량의황산나트륨ㆍ그밖의무기염(유기계면활성제의 제조과정에서발생되는종류의것)을포함하는경우도있다] (ⅴ) 제지나합성고무공업에서의분산제 (ⅵ) 광업용의부유선광조제(flotation aid) (ⅶ) 의료품과화장품의조제에사용하는유화제 이그룹은활성(active)성분전부나일부가합성계면활성제인(비누의포함비율에는상관없다) 피부세정제의 유기계면활성제품과조제품을포함하지않는다(소매포장용으로된액체상태나크림상태의것으로한정한다) (제3401호). (B) 조제세제(보조조제세제를포함한다)와조제청정제로서, 비누나그밖의유기계면 활성제를기본재료로한것 이범주의물품에는조제세제ㆍ보조조제세제와특정의조제청정제를포함한다. 이들여러 가지제품은일반적으로필수구성성분에대하여하나나그이상의보조구성성분을함유하고 있다. 특히이보조적인성분의여하에따라이들물품은앞의(A)의물품과구별된다. 필수구성성분은합성유기계면활성제ㆍ비누와이들의혼합물이다. 보조구성성분은다음과같은것이있다. (1) 빌더(builder)(세정력증강제). 예: 폴리인산나트륨ㆍ탄산나트륨ㆍ규산나트륨ㆍ붕산 나트륨ㆍ니트릴로삼초산의염(NTA) (2) 부스터(booster)(기포제). 예: 알카놀아미드ㆍ지방산아미드ㆍ지방아민옥사이드 (3) 필러(filler)(증량제). 예: 황산나트륨ㆍ염화나트륨 (4) 보조물(예: 표백제ㆍ형광백색염료ㆍ침전방지제ㆍ부식방지제ㆍ정전방지제ㆍ착색료ㆍ향료 ㆍ살균제ㆍ효소) 이들조제품은물건의표면에붙어있는오물을용액이나분산액의상태로만드는역할을 한다. 조제세제: 계면활성제를기본재료로한것으로서세척제(detergent)라고하며이런 종류의조제품은의류ㆍ접시류ㆍ부엌용구의세척에사용한다. 이들물품은액체상태ㆍ가루상태ㆍ페이스트(paste) 상태인경우도있으며, 가정용이나 공업용으로사용한다. 막대(bar) 모양ㆍ케이크모양이나성형품으로된화장용(toilet)과 세제용(washing) 물품은제3401호에분류한다. 〔원문 Ⅵ-3402-4〕 34.02 조제보조세제는의류ㆍ가정용리넨등의담그기(초벌세탁: pre-washing)ㆍ헹구기나 표백에사용한다. 조제청정제는바닥ㆍ창ㆍ그밖의표면의청소에쓰인다. 이들물품은소량의향기성물질을 함유한것도있다. (C) 청소나탈지용조제품으로서비누ㆍ그밖의유기계면활성제를기본재료로하지않은것 이들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ⅰ) 특히위생용품ㆍ프라이팬등의청소용으로만든산(acid)이나알칼리(alkaline) 세척제 (예: 황산수소나트륨이나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과오르토인산삼나트륨의혼합물과같은 물품을함유하고있는것들) (ⅱ) 예를들면, 낙농업이나맥주양조업등에사용하는탈지제ㆍ청소용제로서다음과같은 물질을기본재료로한것 - 탄산나트륨이나가성소다와같은알칼리성물질이나, - 용제(溶劑: solvent)와유화제 이그룹의물품은소량의비누나그밖의계면활성제를함유하는것도있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샴푸나거품목욕용조제품(비누나계면활성제를함유한것인지에상관없다)(제33류) (b) 세제를침투하거나도포한종이ㆍ워딩(wadding)ㆍ펠트(felt)와부직포(nonwoven)(제3401호) (c) 계면활성제를함유하지만계면활성의기능을필요로하지않는목적에사용하는조제품이나단지조제품의 주기능에보조적으로계면활성제기능을갖는조제품(경우에따라서, 제3403호ㆍ제3405호ㆍ제3808호ㆍ 제3809호ㆍ제3824호등) (d) 계면활성제를함유한연마성조제품[연마페이스트(paste)와연마가루](제3405호) (e) 물에녹지않는나프텐산염(naphthenate)ㆍ석유술폰산염과그밖의물에녹지않는계면활성제품과조제품 (다른호에열거하지않은경우에는제3824호에분류한다) 〔원문 Ⅵ-3403-1〕 34.03 34.03 - 조제윤활유[윤활제를기본재료로한조제절삭제ㆍ볼트나너트방출제ㆍ방청제ㆍ 부식방지제ㆍ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포함한다], 방직용재료ㆍ가죽ㆍ모피나 그밖의재료의오일링처리나가지처리에사용하는조제품[석유나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70 이상인것을기본재료로한조제품은제외한다] - 석유나역청유(瀝靑油)를함유하는것 3403.11 -- 방직용재료ㆍ가죽ㆍ모피나그밖의재료의처리용조제품 3403.19 -- 기타 - 기타 3403.91 -- 방직용재료ㆍ가죽ㆍ모피나그밖의재료의처리용조제품 3403.99 -- 기타 석유(petroleum oil)나역청유(瀝靑油: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의함유량이 전중량의70% 이상을(기본적인성분으로) 함유하지않은것으로서(제2710호참조) 특히다음 과같은조제혼합물은이호에분류한다. (A) 마찰감소용조제윤활제: 기계ㆍ차량ㆍ항공기와그밖의기구ㆍ장치ㆍ도구등의동작부분의마찰 을감소시키며, 보통이러한윤활유는동물성ㆍ식물성ㆍ광물성의오일의혼합물ㆍ지방이나 그리스로구성되거나기본재료로되어있으며, 종종첨가제[예: 흑연ㆍ이황화몰리브덴ㆍ 활석ㆍ카본블랙(carbon blacks)ㆍ칼슘비누ㆍ그밖의금속비누ㆍ피치(pitch)ㆍ녹이나산화 등의억제제]를함유한다. ~ 이합성윤활제는실리콘을기본재료로한“그리스(greases)”나 제트윤활유[또는합성에스테르(synthetic ester) 윤활제]를함유하고특별하게가혹한조건 에서작용하도록디자인되어있다(예: 내화윤활제ㆍ정밀기기의베어링용윤활제ㆍ제트 엔진의윤활제) (B) 와이어제조용조제윤활제: 신선(wire-drawing)할때선재(wire rod)가쉽게다이스를 통하도록하는데사용한다. 여기에는탤로우(tallow)ㆍ황산의수성유제; 나트륨비누ㆍ스테 아린산알루미늄ㆍ광유(mineral oil)와물의혼합물; 기름ㆍ지방과술포-올레산염의혼합물; 칼슘비누와석회의가루모양혼합물이있다. (C) 조제절삭유(cutting-oil preparation) : 보통동물성ㆍ식물성ㆍ광물성기름을기본재 료로하며간혹계면활성제가첨가된다. 절삭유제조용조제품(예: 석유계술포네이트나그밖의계면활성제를기본재료로한것)으로서, 보통 절삭유그대로직접사용하는데적합하지않은것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3402호). (D) 볼트나너트의조제방출제: 이들은볼트나너트ㆍ다른부분을느슨하게하는데사용하 는조제품이다. 일반적으로윤활유를주성분으로하여만들어지며또한고형윤활제나솔 벤트(solvent)ㆍ계면활성제ㆍ녹제거제등을함유하는경우도있다. 〔원문 Ⅵ-3403-2〕 34.03 (E) 방청제(anti-rust preparation)나부식방지제(anti-corrosion preparation) : 윤활제를주성분으로만든것 (F) 윤활제를기본재료로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 플라스틱ㆍ고무ㆍ건축ㆍ주물 등여러가지공업에서사용하는것으로서다음과같은것이있다. (1) 광유(mineral oil)ㆍ동식물성기름ㆍ그밖의지방성물질(술폰화ㆍ산화ㆍ수소화된것을 포함한다)에왁스ㆍ레시틴ㆍ산화방지제를혼합하거나유화시킨것 (2) 실리콘그리스(silicone grease)나실리콘오일(silicone oil)을포함하는혼합물 (3) 가루흑연ㆍ활석ㆍ운모ㆍ벤토나이트(bentonite)ㆍ알루미늄에기름ㆍ지방성물질ㆍ왁스 등을혼합한물품 그러나, 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으로사용하는종류의동식물성지방이나기름의식용혼합물이나 식용조제품[예: 제빵용디몰딩유(demoulding oil)]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1517호). (G) 방직용섬유ㆍ가죽ㆍ모피등의윤활ㆍ급유ㆍ가지처리에사용하는조제품. 이조제품은 방적중방직용섬유를윤활하거나유연하게하고가죽등을“스터프(stuff)”(가죽에첨가 하는가지작업)하는데사용한다. 여기에는예로서다음과같은것이있다. 광유(mineral oil)나지방성물질과계면활성제(예: 술포리신올레이트)의혼합물; 고율의계면활성제가 광유와그밖의화학품과함께함유되어있는수용성방적용조제윤활제 또한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광유에안정화한몰리브덴디설파이드(molybdenum disulphide)의현탁액: 이들은몰리 브덴디설파이드를기본적인성분으로하고, 광유를전중량의70% 이상함유하고있으며, 전적으로이들의특수한윤활성때문에엔진등에쓰이는윤활유에소량이첨가된다. (2) 방청제(anti-rust preparation) : 이는라놀린(lanolin)을기본재료로하여백정(white spirit)에용해시킨것이며, 백정의함유량이전중량의70% 이상인경우에도해당된다. (3) 비경화페이스트(non-hardening paste) : 이들은석유젤리와칼슘비누로구성되어있으며, 진공파워브레이크장치를조립할때조인트와나사에대한윤활및밀폐용으로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인조데그라스(degras)(제1522호) (b) 외과수술이나신체검사를할때신체각부분의윤활제로사용하거나신체와의료기기사이의커플링제 로서의약이나수의약에사용하는겔(gel) 조제품(제3006호) (c) 콜로이드(colloid) 모양ㆍ반(半)콜로이드모양의흑연ㆍ흑연페이스트(paste)(제3801호) (d) 전동(transmission)용벨트의활강방지제(미끄럼방지제)(제3824호)와제3824호의방청조제품 〔원문 Ⅵ-3404-1〕 34.04 34.04 - 인조왁스와조제왁스 3404.20 -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것 3404.90 - 기타 이호에는인조왁스[때때로“합성왁스(synthetic wax)”라고하는것]와조제왁스(이류의 주제5호에서규정한)를분류하는데, 이것은비교적분자량이높은유기물질로구성되어있거나 이를함유하고있는것으로서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이아닌것이다. 이러한왁스에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A) 왁스의특성을갖고있는화학적으로생산된유기물(수용성인지에상관없다). 그러나합성 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예: 본질적으로하이드로카본(hydrocarbon)으로구성된피셔- 트롭쉬왁스(Fischer-Tropsch wax)] 제조된제2712호의왁스는제외한다. 또한계면 활성제의특성을가지고있는왁스성의수용성물품도제외한다(제3402호). (B) 둘이상의서로다른동물성왁스ㆍ서로다른식물성왁스ㆍ서로다른그밖의왁스의 혼합에의하여얻어진물품이나서로다른종류(동물성ㆍ식물성ㆍ그밖의것)의왁스를 혼합하여얻어진물품(예: 서로다른식물성왁스의혼합물과광물성왁스에식물성왁스를 첨가한혼합물)ㆍ그러나광물성왁스의혼합물은제외한다(제2712호). (C) 하나이상의왁스를기본재료로하여지방ㆍ수지ㆍ광물성물질ㆍ그밖의재료를함유하고 있는왁스의특성의물품. 그러나혼합하지않은동물성이나식물성왁스(정제하거나 착색한것인지에상관없다)는제외한다(제1521호). 혼합하지않은광물성왁스나광물성 왁스의혼합물(착색한것인지에상관없다)도제외한다(제2712호). 위(A)ㆍ(B)와(C)에서설명된물품이액체상태의매질(媒質: media)과혼합하여매질에분산(현탁하거나 유화)되거나용해된것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3405호ㆍ제3809호등). 위의(A)와(C)의왁스는다음의특성을가지고있어야만한다. (1) 섭씨40°C 이상의온도에서드롭핑포인트(dropping point)를가져야하며; 그리고 (2) 회전점도계로측정한점도가드롭핑포인트에섭씨10°C 를더한온도에서10 Pa.s(10,000cP)보다 커서는안된다. 추가해서, 그러한물품은보통다음과같은특성을나타낸다. (a) 부드럽게문지르면광택이나면; (b) 밀도와용해성은온도에크게영향을받으며; (c) 섭씨20°C에서 (ⅰ) 어떤것은부드럽고반죽이가능하며(그러나찐득찐득하거나액상은아니다)(소프트 왁스), 그밖의것은부서지기쉬우며(하드왁스) ; (ⅱ) 이들은투명하지는않으나반투명할수도있으며; (d) 섭씨40°C 이상의온도에서는분해됨이없이녹으며; (e) 녹는점(melting point)보다약간높은온도에서는쉽게실같이가느다랗게뽑아지지않으며; (f) 이들은열과전기의전도성이낮다. 〔원문 Ⅵ-3404-2〕 34.04 이호의왁스들은화학적조성이다양하다. 이러한왁스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폴리알킬렌왁스(polyalkylene wax)(예: 폴리에틸렌왁스). 이들은포장재료ㆍ방직용섬유 윤활제ㆍ광택제등으로사용한다. (2) 탄화수소왁스의부분적산화에의하여얻어진왁스[합성이나천연의파라핀왁스(paraffin wax) 같은것]. 이들은광택제ㆍ코팅제ㆍ윤활제등으로광범위하게사용한다. (3) 클로로파라핀(chloroparaffin)ㆍ폴리클로로비페닐(polychlorobiphenyl) 또는폴리클로로나프탈렌 (polychloronaphthalene)의혼합물로구성된왁스이며, 이들은방염가공ㆍ절연체ㆍ축전기주입제 ㆍ윤활제ㆍ목재방부제등으로사용한다. (4)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왁스, 이들은물에녹으며화장품이나의료용품에 사용하는데, 예를들면, 결합제ㆍ연화제ㆍ보존제와방직용섬유나종이용의접착제ㆍ잉크 ㆍ고무의구성제등이있다. (5) 지방성케톤(fatty ketone)ㆍ지방성에스테르(fatty ester)[예: 소량의비누로변성한프로필렌 글리콜모노스테아레이트ㆍ타르타르산과아세트산에의해서에스텔화한(esterified) 혼합 글리세롤모노-, 디스테아레이트의혼합물]ㆍ지방성아민ㆍ지방성아미드의혼합물로구성된 왁스. 이들은화장품ㆍ광택제ㆍ페인트등에사용한다. (6) 갈탄왁스와같은천연왁스를부분적으로나완전히화학적변성을하여얻어진왁스 (7) 둘이상의서로다른왁스(제2712호의광물성왁스혼합물은제외한다)로구성된왁스나 하나이상의왁스에그밖의재료를첨가한것[예: 파라핀왁스(paraffin wax)와폴리에틸렌 (polyethylene)으로구성된왁스로서코팅재료로사용하는것ㆍ파라핀왁스(paraffin wax) 와스테아린산으로구성된왁스로서양초제조용원재료로사용하는것ㆍ산화된탄화수소 왁스와유화제로구성된왁스ㆍ실링왁스(sealing wax)와유사한조성의왁스-어떻게조합 되었는지에는상관없으며, 제3214호에해당하는물품은제외한다] 위의왁스로서착색된것도여기에분류한다. 위에서규정한제외규정과는별도로, 이호에서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라놀린알코올(lanolin alcohol)(왁스의특성을가지고있다할지라도)(제1505호) (b) 수소를첨가한오일(왁스의특성을가지고있다할지라도)(제1516호) (c) 화학적으로단일인유기화합물(제29류) (d) “치과용왁스(dental wax)”와“치과용인상재료(dental impression compound)”[세트의것ㆍ소매용포장의 것이나판모양ㆍ말굽모양ㆍ막대(stick) 모양ㆍ그밖의이와유사한모양의것으로한정한다](제3407호) (e) 공업용모노카르복시지방산과공업용지방성알코올(왁스의특성을가지고있다할지라도)(제3823호) (f) 글리세롤의모노-(mono-)ㆍ디-(di-)와트리-(tri-) 지방산에스테르(ester)의혼합물로서왁스의특성을 갖지않는것(제3824호) (g) 혼합한폴리클로로비페닐과혼합한클로로파라핀(chloroparaffin)으로서왁스의특성을갖고있지않은 것(제3824호) (h) 혼합한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로서왁스의특성을갖고있지않는것(예: 제3824호나 제3907호) (ij) 폴리에틸렌(polyethylene)으로서왁스의특성을갖고있지않는것(제3901호) 〔원문 Ⅵ-3405-1〕 34.05 34.05 - 신발용ㆍ가구용ㆍ마루용ㆍ차체(coachwork)용ㆍ유리용ㆍ금속용광택제와크림, 연마페이스트(paste)ㆍ연마가루와이와유사한조제품[이러한조제품을침투시키 거나도포하거나피복한종이ㆍ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ㆍ셀룰러 플라스틱ㆍ셀룰러고무형태의것인지에상관없다](제3404호의왁스는제외한다) 3405.10 - 신발용이나가죽용광택제ㆍ크림과이와유사한조제품 3405.20 - 목제가구ㆍ마루나그밖의목제품의유지용광택제ㆍ크림과이와유사한조제품 3405.30 - 차체(coachwork)용광택제와이와유사한조제품(금속용광택제는제외한다) 3405.40 - 조제연마페이스트(paste)ㆍ조제연마가루와그밖의연마용조제품 3405.90 - 기타 이호에는신발용ㆍ가구용ㆍ마루용ㆍ차체(coachwork)용ㆍ유리용ㆍ금속(은ㆍ구리등)용의 광택제와크림, 조리용품ㆍ물버리는곳ㆍ타일ㆍ난로등을닦는데사용하는페이스트(paste) 상태와 가루상태조제품과가죽광택제와크림과같은유사조제품을포함한다. 또한이호에는보호성능 이있는광택제도포함한다. 이러한조제품은왁스ㆍ연마제ㆍ그밖의물질을기본재료로하고있으며이러한조제품의 예로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1) 왁스와광택제: 왁스에테레빈유(spirits of turpentine)를침투시킨것이나수성매질(媒質: medium)에왁스를유화시킨것이며흔히착색제가첨가된다. (2) 금속광택제와유리광택제: 초크나키절구어(kieselguhr)와같은극히부드러운광택재료를 백정이나액체비누의유제에현탁시킨것이다. (3) 금속등의광택제ㆍ끝손질제ㆍ미세연마제로서다이아몬드가루나더스트(dust)를함유하고 있는것 (4) 미세하게분쇄한모래에탄산나트륨과비누를혼합한연마가루: 이연마페이스트(paste)는 이러한연마가루를광물성윤활유에왁스를용해한용액으로혼합하여만든다. 이러한조제품은간혹소매용으로되어있으며보통액체모양ㆍ페이스트(paste) 상태ㆍ가루 모양ㆍ태블릿(tablet) 모양ㆍ막대(stick) 모양등으로서가정용이나공업용으로사용한다. 또한이호에는종이ㆍ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ㆍ셀룰러(celluar)플라스틱이나셀룰러 (celluar)고무로서, 그러한조제품을침투시키거나도포한것도포함한다. 그러나유사한조제품 을침투시키거나도포시킨방직용섬유의더스터와금속으로만든용기세정용구(scourer)는제외 한다(제11부와제15부에각각분류한다). 이호에서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혼합하지않은연마가루(주로제25류나제28류) (b) 신발용정제호분(胡粉)과섀미가죽신발용조제액상염료(제3210호) 〔원문 Ⅵ-3405-2〕 34.05 (c) 데그라스(degras)와인조데그라스(artificial degras)(제1522호) ; 이이외의가죽완성용오일과그리스 (제15류ㆍ제2710호ㆍ제3403호ㆍ제3824호등) (d) 의류세탁용“드라이크리닝(dry-cleaning)”액과오물제거제: 이것은조성에따라해당호에분류한다 (대개제2710호의휘발유나제3814호ㆍ제3824호의물품). 〔원문 Ⅵ-3406-1〕 34.06 34.06 - 양초와이와유사한물품 양초ㆍ가는초[구(球) 모양이나코일모양을포함한다] 등은보통탤로우(tallow)ㆍ스테아린 (stearin)ㆍ파라핀왁스(paraffin wax)나그밖의왁스로만든다. 이러한물품은착색ㆍ향을첨가ㆍ장식한것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부유물(float)이부착된나이트라이트(night light)는이호에해당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천식약으로사용하는초(anti-asthmatic candle)(제3004호) (b) 왁스로만든성냥이나밀랍성냥(제3605호) (c) 황으로처리한밴드ㆍ심지와초(제3808호) 〔원문 Ⅵ-3407-1〕 34.07 34.07 - 조형용페이스트(paste)(아동오락용을포함한다), 치과용왁스나치과용인상재료 [세트로된것, 소매용으로포장된것, 판모양ㆍ말굽모양ㆍ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유사한모양의것으로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석고나황산칼슘으로 만든것으로한정한다)를기본재료로한그밖의치과용조제품 (A) 조형용페이스트(paste) 이것은보통예술가나세공업자가모형을제작하는데나아동의오락용으로사용하는 가소성(plastic) 조제품이다. 가장대표적인것은올레산아연을기본재료로한것이며, 왁스ㆍ화이트오일과고령토 (kaolin)를함유하고약간의기름기감촉이있다. 그밖의것은셀룰로오스펄프(cellulose pulp)와고령토(kaolin)에결합제를혼합한것이다. 이러한페이스트(paste)는보통, 착색되어있고벌크모양이나케이크모양ㆍ막대(stick) 모양ㆍ판모양등으로제시한다. 여러가지의것을구비한조형용페이스트(modelling paste)(아동의놀이용으로된것을 포함한다)는이호에분류한다. (B) “치과용왁스(dental wax)”나“치과용인상재료(dental impression compound)”로 알려진조제품 이것은치과에서치형을뜨는데사용하는여러가지성분의조제품이다. 보통, 왁스ㆍ플라 스틱ㆍ구타페르카(gutta-percha)에로진(rosin)ㆍ셸락(shellac)과충전제(예: 가루운모)를혼 합한것이며일반적으로착색되어있고경질(硬質: hard)ㆍ약간연질(軟質: soft)이다. 이러한조제품은세트의것ㆍ소매용포장의것ㆍ판모양ㆍ말굽모양(속이찬것이나속이 빈것)ㆍ막대(stick) 모양과이와유사한모양으로되어있을경우에만한정하여이호에분류 한다. 그외의모양으로포장한것은(예: 벌크모양) 그성분에따라분류한다(제3404호ㆍ제 3824호등). (C) 플라스터(plaster)(소석고나황산칼슘제로만든것)를기본재료로한그밖의치과용조제품 이호는플라스터(plaster)를기본재료로한치과용조제품을포함하며, 일반적으로전 중량의2%를초과하는첨가제를함유하고있다. 사용가능한첨가제는백색안료인이산화 티타늄ㆍ착색제ㆍ키절구어(kieselguhr)ㆍ덱스트린(dextrin)과멜라민수지이다. 또한이들 물품은응결촉진제(setting accelerator)나지연제(retarder)를함유하고있다. 치과용제품들은일반적으로전중량의25% 이상의알파-황산칼슘반(半)수화물ㆍ대부분 알파-황산칼슘반(半)수화물을함유하는데, 이러한형태는자연적으로는발생하지않으며, 예를들어, 황산칼슘이수화물의함량이높은석고침전물을탈수하는방법등에의해제조 된다. 이들물품은치아인상용ㆍ모형제조용이나그밖의치과용에사용하며, 형태나제시상태에 관계없이이호에분류한다. 그러한조제품은촉진제나지연제만을소량첨가한플라스터(plaster)와혼동해서는안 된다(제2520호). 이호에는치과용시멘트와그밖의치료용충전제(제3006호)를제외한다.  〔원문 Ⅵ-35-1〕 제35류 제3 5 류 단백질계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효모(제2102호). 나. 제30류의혈액분획물(혈액알부민으로서치료용이나예방용으로조제되지않은것은제 외한다), 의약품이나그밖의의료용품 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효소조제품(제3202호) 라. 효소계의조제침지제(沈漬劑), 조제세제, 제34류의기타물품 마. 경화단백질(제3913호). 바. 인쇄공업용젤라틴제품(제49류) 2. 제3505호에서“덱스트린”이란환원당을함유한전분분해물품(덱스트로스로표시된환원당의 함유량이건조한상태에서전중량의100분의10 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을말한다. 다만, 환원당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10을초과하는물품은제1702호로분류한다. 〔원문 Ⅵ-3501-1〕 35.01 35.01 - 카세인(casein)ㆍ카세인산염(caseinate)과그밖의카세인(casein) 유도체, 카세인 글루(casein glue) 3501.10 - 카세인(casein) 3501.90 - 기타 (A) 카세인(casein)과카세인유도체 (1) 카세인(casein) : 밀크의주요단백질성분이며, 보통산(acid)이나레네트(rennet)[카세인 (casein) 응고효소]로탈지유를침전(응고)하여만든다. 이호에는응결방법의차이에 의한여러가지의카세인(casein)을분류하고있다. 예: 산카세인(acid casein)ㆍ카세이노겐 (caseinogen)과레네트카세인(rennet casein)[파라카세인(paracasein)] 카세인은보통, 황백색의알갱이모양가루이며알칼리용액에는녹지만물에는녹지 않는다. 주로글루(glue)ㆍ페인트ㆍ디스템퍼(distemper : 泥繪具)의조제ㆍ종이의코팅ㆍ 카세인플라스틱[경화카세인(hardened casein)]ㆍ인조섬유ㆍ식품ㆍ의료용품제조에사용한다. (2) 카세인산염(caseinate)(카세인의염) : “가용성카세인(soluble casein)”으로알려진 나트륨염과암모늄염을포함하며; 농축식품과의료용품조제에사용한다. 카세인의 칼슘염은그특성에따라식료품조제나글루(glue)로사용한다. (3) 그밖의카세인(casein) 유도체: 특히염화카세인ㆍ브롬화카세인ㆍ요드화카세인과 탄닌산카세인이있으며용도는의료용이다. (B) 카세인글루(casein glue) 이것은카세인칼슘(calcium caseinate)[위의카세인산염참조]ㆍ카세인과초크(chalk)의 혼합물에소량의붕사ㆍ염화암모늄을첨가한것이며보통가루모양이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카세인(casein)의귀금속염(제2843호)이나제2844호부터제2846호까지와제2852호에해당되는 카세인산염(caseinate) (b) “식물성카세인(vegetable casein)”으로잘못알려진물품(제3504호) (c) 소매용으로한카세인글루(casein glue)로서순중량1㎏이하의것(제3506호) (d) 경화카세인(hardened casein)(제3913호) 〔원문 Ⅵ-3502-1〕 35.02 35.02 - 알부민(건조물상태에서계산한유장단백질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0을 초과하는둘이상의유장단백질의농축물을포함한다)ㆍ알부민산염과그밖의 알부민유도체 - 알의흰자위(egg albumin) 3502.11 -- 건조한것 3502.19 -- 기타 3502.20 - 밀크알부민(둘이상의유장단백질의농축물을포함한다) 3502.90 - 기타 (1) 알부민(albumin) : 동물성이나식물성단백질이며전자가보다중요하고알의흰자위(卵白) (오브알부민)(ovalbumin)ㆍ혈청알부민(serum albumin)ㆍ락트알부민(lactalbumin)과어(魚) 알부민이있다. 카세인(casein)과달리, 알칼리는물론물에도녹으며그용액은가열하면 응고된다. 이호에는둘이상의유장(乳獎: whey) 단백질을함유하고건조물상태에서계산한유장 단백질의함유량이전중량의80%를초과하는유장(乳獎) 단백질농축물도분류한다. 유장 (乳獎) 단백질함유량은질소함유량에전환계수(conversion factor) 6.38을곱하여계산한다. 건조물상태에서계산한유장(乳獎) 단백질의함유량이전중량의80%이하인유장단백질 농축물은제0404호에분류한다. 알부민(albumin)은일반적으로점액상태ㆍ투명한황색플레이크(flake) 상태ㆍ백색무정형 상태ㆍ담홍색이나황색가루이다. 이들알부민은글루(glue)ㆍ식료품ㆍ의료용품조제ㆍ가죽완성가공품ㆍ섬유나종이(특히 사진용의종이)의처리용ㆍ주류ㆍ그밖의음료의청징(淸澄: clarification)제로사용한다. (2) 알부민산염과그밖의알부민유도체: 특히알부민의철염ㆍ브롬화알부민(brominated albumin)ㆍ 요드알부민(iodised albumin)과탄닌산알부민(albumin tannate)이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건조혈액[“혈액알부민(blood albumin)”으로잘못기술할때가있다](제0511호) (b) 알부민의귀금속염(제2843호)이나제2844호부터제2846호까지와제2852호에해당하는알부민산염 (c) 치료나예방용으로조제한혈액알부민과인간혈장(제30류) 〔원문 Ⅵ-3503-1〕 35.03 35.03 -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것을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인것을포함하며, 표면가공이나착색한것인지에상관없다]과젤라틴유도체, 아이징글라스 (isinglass), 그밖의동물성글루(glue)[제3501호의카세인글루(casein glue)는 제외한다] 이호의젤라틴(gelatin)과글루(glue)는피ㆍ연골ㆍ골(bone)ㆍ건(腱)이나그밖의이와유사 한동물성물질을보통따뜻한물로산(酸)과함께하거나산없이처리하여만든수용성단백물 질이다. (A) 젤라틴: 글루(glue)보다점착성이적고더정제된것이며물로맑은응교체를형성한다. 식품ㆍ의약품과사진유제의조제ㆍ미생물의배양ㆍ주류의청징(淸澄: clarification)에사 용한다. 또한종이나섬유의사이징ㆍ인쇄공업ㆍ플라스틱제조(경화젤라틴)와젤라틴제품 의제조에도사용한다. 젤라틴은일반적으로얇고투명하며거의무색무취의시트(sheet) 모양(건조할때에사 용한망의흔적이남는다)이지만슬래브ㆍ판ㆍ시트ㆍ플레이크(flake)ㆍ가루모양등으로 시판된다. 젤라틴의시트는직사각형(정사각형의것을포함한다)의것으로한정하여이호에분류 하며, 착색되었거나표면가공(예: 유각ㆍ금속증착ㆍ인쇄, 다만, 제49류에열거한것과같은 젤라틴엽서와인쇄물은제외한다)하였는지에상관없다. 직사각형이나정사각형이외의모 양(예: 원반모양)으로절단한것은제9602호에분류하며, 비경화젤라틴성형품과조각품 도제9602호에분류한다. (B) 젤라틴유도체: 특히탄닌산젤라틴ㆍ브롬탄닌산젤라틴이있다. (C) 아이징글라스(isinglass) : 특정물고기, 특히, 철갑상어의부레를기계처리하여만든다. 이것은고체상으로제시하는데, 보통반(半)투명이고일반적으로얇은시트모양이다. 주로 주류그밖의알코올성음료의청징(淸澄: clarification)제와의약품으로사용한다. (D) 이호에분류하는그밖의동물성글루(glue) : 불순한젤라틴이며글루(glue)용으로사용 한다. 이들은보존제ㆍ안료ㆍ점도조절제와같은첨가물을함유하는수도있다. 주요글루(glue)는다음과같다. (1) 뼈글루(bone glue)ㆍ피(皮) 글루(hide glue)ㆍ신경글루(nerve glue)ㆍ근(筋) 글루 (sinew glue) : 이글루(glue)는황색부터갈색까지이며강한냄새가있고보통가공하지 않은상태의젤라틴보다두껍고단단하며부서지기쉬운시트(sheet) 상태이다. 또한비드 (bead) 상태ㆍ플레이크(flake) 상태등도있다. (2) 어(魚) 글루(fish glue)[아이징글라스(isinglass)는제외한다] : 이글루(glue)는어류웨이스트 (피ㆍ연골ㆍ지느러미등)에뜨거운물을작용하여얻으며, 보통젤라틴질액체상태이다. 이호에는다음것을제외한다. (a) 카세인글루(casein glue)(제3501호) (b) 소매용으로한글루(glue)로서순중량1㎏이하의것(제3506호) (c) 젤라틴을기본재료로하여만든복사용페이스트(paste)(복사용젤리류)(제3824호) (d) 경화(硬化) 젤라틴(제3913호) 〔원문 Ⅵ-3504-1〕 35.04 35.04 - 펩톤(peptone)과이들의유도체, 그밖의단백질계물질과이들의유도체(따로 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첨가한 것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펩톤(peptone)과이들의유도체 (1) 펩톤(peptone) : 단백질을가수분해(加水分解: hydrolysis)하거나특정한효소(펩신ㆍ 파파인ㆍ판크레아틴등)를작용시켜서얻어지는가용성물질이다. 보통백색이나황색 가루이며, 극히흡습성이있기때문에밀폐용기로포장하는것이일반적이다. 펩톤 (peptone)은용액상태의것도있으며주요한종류로는미트펩톤(meat peptone)ㆍ이스트 펩톤(yeast pepton)ㆍ혈액펩톤(blood peptone)과카세인펩톤(casein peptone)이있다. 이들은의료용ㆍ식품조제ㆍ미생물배양체등으로사용한다. (2) 펩톤산염(peptonate) : 펩톤의유도체이다. 주로의약용에사용하며; 가장중요한것 은펩톤산철(iron peptonate)과펩톤산망간(manganese peptonate)이다. (B) 그밖의단백질계물질과그유도체: 이표의다른호에분류하지않은것으로서특히 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글루테린(glutelin)과프로라민(prolamin)[예: 밀이나호밀에서얻는글리아딘(gliadin) 과옥수수에서얻은제인] : 곡물단백질이다. (2) 글로불린(globulin) : 락토글로불린과오보글로불린(이호해설서끝제외규정(d) 참조) (3) 글리시닌(glycinin) : 주요한대두단백질 (4) 케라틴(keratin) : 모발ㆍ손톱ㆍ뿔ㆍ말굽ㆍ깃털등에서얻는다. (5) 핵산단백질(nucleoproteid) : 핵산(nucleic acid)과결합한단백질과그유도체이다. 핵산단백질은예를들면, 양조용효모에서유리되며그염(철ㆍ구리등)은주로의료용에 사용한다. 그러나, 제2852호에해당하는수은의핵단백질은제외한다. (6) 유리단백질(protein isolate) : 식물성물질(예: 탈지대두분)에서추출하여얻으며, 그 속에함유된단백질의혼합물로구성된다. 이들유리단백질의단백질함유량은일반적으로 90%이상이다. (C)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다) : 하이드파우더 (hide powder)는천연탄닌물질과식물성탄닌추출물(extract) 중에있는탄닌(tannin)을 측정하는데사용한다. 거의순수한콜라겐(collagen)이며신선한원피(fresh skin)를주의 깊게조제하여만든다. 하이드파우더는소량의크롬명반을함유하거나사용하기직전에 크롬명반을첨가하도록크롬명반을가하지않은하이드파우더로제시하는수도있다. 이 와같은처리를한하이드파우더는제4115호의크롬가죽의더스트(dust) 파우더와가루 를혼동하여서는안되며이크롬가죽의더스트(dust)와가루는탄닌(tannin) 측정에부 적합하고저가물품이다. 〔원문 Ⅵ-3504-2〕 35.04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주로아미노산과염화나트륨의혼합물로조성된단백질가수분해(加水分解: hydrolysis)물과탈지대두 분의특정성분을제거하여만든농축물(조제식료품의첨가물로사용한다)(제2106호) (b) 단백질의귀금속염(제2843호)이나제2844호부터제2846호까지와제2852호에해당되는단백질산염 (c) 핵산과이의염(핵산염)(제2934호) (d) 피브리노겐(fibrinogen)ㆍ피브린(fibrin)ㆍ혈액글로불린과혈청글로불린ㆍ사람의노말면역글로불린ㆍ 면역혈청(특정의면역글로불린)과그밖의혈액분획물(제3002호) (e) 이호에열거한물품을의약품으로만든것(제3003호이나제3004호) (f) 효소(제3507호) (g) 경화(硬化) 단백질(제3913호) 〔원문 Ⅵ-3505-1〕 35.05 35.05 - 덱스트린과그밖의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전분], 전분ㆍ덱스트린이나그밖의변성전분을기본재료로한글루 (glue) 3505.10 - 덱스트린과그밖의변성전분 3505.20 - 글루(glue)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덱스트린(dextrin)과그밖의변성전분(modified starch) : 열ㆍ화학물질(예: 산ㆍ알칼리) 또는 디아스타제의 작용으로 전분을 변성시켜 얻은 물품과 산화(oxidation)ㆍ에스텔화 (esterification)ㆍ에테르화(etherification) 등에의하여변성한전분ㆍ가교결합한전분(예: 인산 디스타치)은변성전분중중요한그룹을차지하고있다 (1) 덱스트린(dextrin), 다음과같이얻어진다: - 전분의분해[산(酸)이나효소에의한가수분해(加水分解: hydrolysis)]에의해서얻어 지는데, 그결과로생기는물품은말토덱스트린(maltodextrin)이라고한다. 그러나, 이 러한종류의물품은덱스트로스(dextrose)로표시된환원당의함유량이건조한상태에 서전중량의10% 이하의것에한정하여덱스트린(dextrin)으로여기에분류하며; - 전분을배소(焙燒)해서(소량의화학반응물을가지고있거나가지고있지않거나한 상태로) 얻어진다. 반응물을사용하지않은경우에는, 그결과로생기는물품은배소 (焙燒) 전분(roasted starch)이라고한다. 색상은일반적으로제조과정과사용하는전분에따라다르며백색ㆍ담황색ㆍ갈색의 가루이며물(필요시적당히가열하여)에녹지만알코올에는녹지않는다. (2) 가용성전분(아밀로겐) : 전분을덱스트린(dextrin)으로변성시킬때얻어지는중간체이 며전분을물에끓이거나냉희석산으로장시간접촉하여만든다. 이호에는매우소량의 고령토(kaolin)를함유하고있는가용성전분도포함되는데, 주로종이제조공업에서셀 룰로오스펄프(cellulose pulp)에첨가에사용한다. (3)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과"스웰링(澎潤: swelling)"전분: 전분을 물로가습해서다소의젤라틴같은덩어리를얻기위한열처리를한후, 이것을건조해서 가루모양의것이되도록분쇄해서만들어진다. 또한이러한물품은압출한후가루모양 의것이되도록분쇄해서만들어진다. 이것은제지ㆍ섬유공업ㆍ야금(주물용코어점결제 조제용)ㆍ식품공업ㆍ동물사료용등에사용한다. (4) 에테르화(etherified)나에스텔화(esterified) 전분(에테르화나에스텔화에의해변성한 전분) : 에테르화전분은히드록시에틸기ㆍ히드록시프로필기ㆍ카르복시메틸기를함유한전 분이다. 에스텔화전분은원래제지나섬유공업에서사용하는초산전분과폭약제조에사용 하는질산전분을포함한다. (5) 그밖의변성전분. 예: (i) 디알데히드전분(dialdehyde starch) 〔원문 Ⅵ-3505-2〕 35.05 (ii) 포름알데히드나에피클로로히드린으로처리한전분: 예외과용글러브파우더로사용 하는것 일반적으로이호의변성전분은그특성[예: 용액과겔(gel)의투명도ㆍ겔화하거나결정화 하려는경향ㆍ물과의결합능력ㆍ동결/해동시안정성ㆍ젤라틴화온도ㆍ최고점도]의변화에 의해제11류의변성하지않은전분과구별될수있다. (B) 전분ㆍ덱스트린(dextrin)이나그밖의변성한전분을기본재료로한글루(glue) (1) 덱스트린글루(dextrin glue)는덱스트린(dextrin)의수용액이나덱스트린에다른물질 (예: 염화마그네슘)을혼합한것 (2) 전분글루(starch glue) : 전분을알칼리(예: 수산화나트륨)로처리하여얻어진것 (3) 글루(glue) : 약품처리하지않은전분ㆍ붕사와수용성셀룰로오스유도체로구성된 글루(glue)나약품처리하지않은전분ㆍ붕사와전분에테르로구성된글루 위의물품은보통백색ㆍ황색ㆍ담갈색의무정형가루나검상의덩어리이다. 따라서이러한 물품중어떤것은“브리티쉬검(British gum)”ㆍ“스타치검(starch gum)"도있다. 이들은색소공업 ㆍ섬유ㆍ제지공업과야금공업에서주로글루로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조제하지않은전분(제1108호) (b) 전분분해물로서포도당으로표시된환원당의함유량이건조한상태에서전중량의10%를초과하는것 (제1702호) (c) 소매용으로한글루로서순중량1㎏이하의것(제3506호) (d) 제지산업ㆍ섬유산업ㆍ가죽산업이나이와유사한산업에사용하는종류의조제광택제와완성가공제 (dressing)[전분이나덱스트린(dextrin)을기본재료로한것](제3809호) 〔원문 Ⅵ-3506-1〕 35.06 35.06 - 조제글루(glue)와그밖의조제접착제(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글루(glue)나접착제로사용하기에적합한물품[소매용으로한글루(glue)나접착제 로서순중량이1킬로그램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3506.10 - 글루(glue)나접착제로사용하기에적합한물품[소매용으로한글루(glue)나접착제 로서, 순중량이1kg 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 기타 3506.91 -- 제3901호부터제3913호까지의폴리머(polymer)나고무를기본재료로한접착제 3506.99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글루(glue)나접착제로사용하기에적합한물품[소매용으로포장한글루(glue)나 접착제로서순중량이1킬로그램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이그룹에는아래(B)의글루와그밖의접착제용에적합한물품을분류한다. 이들은포장의 내용물이1㎏이하의소매용으로포장한글루나접착제에한한다. 보통소매용으로포장한글루나접착제는유리병· 유리항아리· 금속상자· 접을수있는금속 튜브ㆍ상자ㆍ종이백등에포장하며; 때로는단순히종이제밴드로둘레를감은“포장(packaging)”도 있다(예: 뼈글루의슬래브). 때로는적당한형의소형브러시가글루나접착제와함께포 장될때도있다(예: 직접사용할수있도록항아리나관속에있다). 글루나접착제와함께 포장되어있는브러시는그글루나접착제와같이분류한다. 글루나접착제이외의다른용도가있는물품에대하여는[예: 덱스트린(dextrin)ㆍ알갱이 모양의메틸셀룰로오스] 포장에글루나접착제로판매되는것이라는표식이있을때한하여 이호에분류한다. (B) 조제글루(glue)와그밖의조제접착제(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 예를들면다음과같다. (1) 글루텐글루(glueten glue)(“비엔나글루(Vienna glue)”) : 일반적으로글루텐(gluten)을 일부발효하여가용성으로한것이다. 이들글루는보통플레이크(flake) 상태나가루 상태의것으로서노란색부터갈색까지로다양하다. (2) 천연검을화학처리하여만든글루나그밖의접착제 (3) 규산염등을기본재료로하여만든접착제 (4) 접착제용으로특별히만든(처방) 조제품: 이조제접착제는제3901호부터제3913호까지의 각호에세분류한중합체나혼합중합체에제39류의물품에첨가할수있는첨가제[충전제 ㆍ가소제(可塑劑: plasticiser)ㆍ용제(溶劑: solvent)ㆍ안료등]의함유와는관계없이제39류 에해당하지않는다른첨가물질(예: 왁스ㆍ로진에스테르ㆍ변성되지않은천연쉘락)을 함유하고있는것으로구성되어있다. (5) 혼합물을성분으로한접착제: 고무ㆍ유기용제ㆍ충전제ㆍ가황제와수지의혼합물 〔원문 Ⅵ-3506-2〕 35.06 위의(A)항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이외에, 이품목표에보다구체적으로열거된물품은이호에서제외 한다. (a) 카세인글루(casein glue)(제3501호)ㆍ동물성글루(제3503호)와전분ㆍ덱스트린(dextrin)이나그밖의 변성한전분을기본재료로한글루(제3505호) (b) 직접하거나처리를한후에글루나그밖의접착제로사용하는그밖의물품[예: 새잡는끈끈이(제1302호)ㆍ 혼합하지않은규산염(제2839호)ㆍ카세인(casein)의칼슘염(제3501호)ㆍ덱스트린(dextrin)(제3505호)ㆍ 제3901호부터제3913호까지의중합체(polymer) 분산액이나용액(제39류나제3208호)과고무의분산액이나 용액(제40류)] 이호에분류한물품중어떤것은판매되는모양그대로글루나접착제로서사용할수있고, 반면에사용하기전에물에용해하거나분산하여사용하는것도있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 섬유용조제광택제와완성가공제(dressing) 등(제3809호)이나주물용코어점결제(제3824호)이호에서 제외하며; 어떤나라에서는이러한물질을“글루(glue)”라고부를때도있으나, 접착제로서는사용하지않는다. 또한제3214호의매스틱(mastic)ㆍ충전제등의특성이있는물품은이호에서제외한다. 〔원문 Ⅵ-3507-1〕 35.07 35.07 - 효소와따로분류되지않은조제효소 3507.10 - 레네트(rennet)와이들의농축물 3507.90 - 기타 효소(enzyme)는생체세포에의하여생산되는유기물질로서; 효소자체의화학구조는변화 되지않으면서생체세포의내부나외부에서특정의화학반응을일으키고조절하는특성을가지고 있다. 효소에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I) 화학적조성에따른분류: 예를들면다음과같다. (a) 분자의구성이단백질만으로되어있는효소[예: 펩신(pepsin)ㆍ트립신(trypsin)ㆍ우레 아제(urease)] (b) 보조인자(cofactor)로작용하는저분자량의비단백질화합물과단백질의결합으로그 분자가구성되는효소: 보조인자는금속이온(예: 아스코르베이트산화효소중의구리 ㆍ인간태반의염기성포스퍼타제중의아연)이거나조효소로불리우는복합유기분자 (예: 피루베이트데카르복실라제중의티아민이인산염ㆍ글루타민옥소애시드아미노 트랜스퍼라제중의인산피리독살)인경우가있다. 때로는두가지(보조인자와조효소) 모두필요한경우가있다. (Ⅱ) 작용에의한분류 (a) 화학적활성에따라산화환원효소ㆍ이전효소ㆍ가수분해(加水分解: hydrolysis)효소ㆍ 이탈효소ㆍ이성화효소ㆍ합성효소; 또는 (b) 생화학적활성에따라아밀라아제ㆍ리파제(lipase)ㆍ프로테아제(protease) 등이있다. * * * 이호의효소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A) “순수(pure)”(분리)효소 보통결정형태로되어있으며주로의약용이나과학적연구목적에쓰이며, 국제무역에 있어서는효소농축물과조제효소에비하여중요하지않은물품이다. (B) 효소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 이들농축물은일반적으로동물의장기(臟器: organ)ㆍ식물ㆍ미생물ㆍ배양액(후자는 박테리아ㆍ곰팡이등에서유도된다)을물이나용제(溶劑: solvent)로추출할때얻는다. 이들 물품은때로는몇종류의효소를다양한비율로포함하고있으며표준화하거나안정화할수 있다. 특정표준화제나안정제는농축물내에이미다소간포함되어있는경우가있는데이것은 발효액ㆍ청정공정이나침전공정에서발생한다. 농축물은침전또는동결건조에의하여가루상태로얻어지거나과립화제ㆍ불활성의지지물 ㆍ캐리어(carriers)를사용함으로써알갱이모양으로얻어질수있다. 〔원문 Ⅵ-3507-2〕 35.07 (C) 따로열거한것이외의조제효소 조제효소(prepared enzyme)는앞에서설명한(B)의농축물을더욱희석하거나순수효소나 효소농축물을상호혼합하여얻는다. 특정의목적에적합하도록다른물질을첨가한조제품은 보다협의의호에해당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호에분류한다. 이그룹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i) 육(肉) 연화용(蓮花: tenderising) 효소조제품[예를들어포도당이나그밖의식품을 첨가한단백질분해효소(예: 파파인)로구성된물질] (ii) 맥주ㆍ포도주ㆍ과일주스를청징(淸澄: clarification)하기위한효소조제품[예: 펙틱 (pectic)효소에젤라틴ㆍ벤토나이트(bentonite) 등을첨가한것] (iii) 박테리아성알파아밀라아제나프로테아제(protease)를기본재료로한직물의풀빼기용 효소조제품 이호에는특히다음의조제품을제외한다. (a) 의약품(제3003호나제3004호) (b) 유연전(柔軟前: pre-tanning)처리용효소조제품(제3202호) (c) 효소계의조제침지제(沈漬劑)(enzymatic soaking preparation)ㆍ효소계의조제세제(enzymatic washing preparation)와제34류의그밖의물품 * * * 효소중상거래관습상가장중요한것으로다음과같은것이있다. (1) 레네트(rennet : 응유효소)(랩퍼먼트ㆍ키모신ㆍ레닌) 레네트(rennet)는송아지의신선하거나건조한제4위(胃)에서얻거나특정미생물을 배양하여얻는다. 이물품은밀크중의카세인(casein)을응고시킴으로써밀크를응고시키는 단백질분해효소이다. 레네트는액체상태ㆍ가루상태나태블릿(tablet) 모양이있으며, 제조공정중에잔류하거나표준화를위하여첨가된염류(예: 염화나트륨ㆍ염화칼슘ㆍ황산 나트륨)와보존제(예: 글리세롤)를함유할수있다. 레네트는주로치즈공업에사용한다. (2) 췌장계효소(pancreatic enzyme) 췌장에서생산되는가장중요한효소는트립신(trypsin)과키모트립신(chymotrypsin) (단백질을분해한다)ㆍ알파아밀라아제(α-amylase)(전분을분해한다)와리파제(lipase) (지방질을분해한다)이며, 이들효소는주로소화불량을치료하는의약품과의료품에사용한다. 췌장효소농축액은보통신선하거나건조한췌장으로부터얻어진다. 이들은결정수의대 부분을흡수하도록첨가된고(高) 흡착성의염(salts)과저장ㆍ수송을용이하게하도록첨가된 보호콜로이드(protective colloid)를함유하는수가있다. 이것은풀빼기제ㆍ세제ㆍ탈모제ㆍ 유연제의제조에사용한다. 이호에분류하는췌장효소계조제품은직물의풀빼기(de-sizing) 용품을포함한다. 〔원문 Ⅵ-3507-3〕 35.07 (3) 펩신(pepsin) 펩신(pepsin)은돼지나소의위점막에서얻어지며안정화를위해서때로는황산마그네슘의 포화용액에저장되거나자당ㆍ젖당과혼합된것이있다(가루로된펩신). 펩신은주로염산이나염산베타인과결합시켜의약용으로사용하거나펩신와인(pepsin wine)으로서사용된다. (4) 맥아효소 이그룹에는단지맥아아밀라아제만을포함한다. 맥아추출물(malt extract)은제1901호에분류한다. (5) 파파인(papain)ㆍ브로멜라인(bromelain)ㆍ피신(ficin) 파파인(papain)이란용어는파파야나무[카리카파파야(Carica papaya)]의유액건조물과이물품 에서얻을수있는두가지의분획물[즉, 파파인(papain)(제한적인의미에서)과키모파파인 (chymopapain)] 모두를칭하는데사용된다. 파파인은예를들어내냉장성(chillproof) 맥주의제조ㆍ육(肉)연화제용(상기(C) (i) 참조)ㆍ 의약용등에사용한다. 건조라텍스로서오직부분적으로수용성인파파인은제1302호에분류한다. 브로멜라인(bromelain)은파인애플나무에서얻는다. 피신(ficin)은특정한무화과나무의라텍스에서얻는다. (6) 미생물에서얻은아밀라아제(amylase)와프로테아제(protease) 특정미생물은적당한배양기에서배양하면상당량의아밀라아제와프로테아제를분비한다. 세포와그밖의불순물을제거한후에, 용액을저온진공증발에의하여농축하거나무기염 (예: 황산나트륨)이나물에섞일수있는유기용제(예: 아세톤)를첨가하여효소를침전시킨다. 미생물성아밀라아제와프로테아제의예는다음과같다. (a) 세균성알파아밀라아제 세균성알파아밀라아제[예를들어고초균(枯草菌: Bacillus subtilis)을사용해서얻는것]은 전분액화효소로서접착제ㆍ전분을기본재료로한종이도포제의제조ㆍ제빵과그밖의 식품공업ㆍ직물의풀빼기(desizing)제로사용한다. (b) 곰팡이아밀라아제 곰팡이아밀라아제는주로리조프스(Rhizopus)속이나아스펠길루스(Aspergillus)속의 곰팡이를배양함으로써얻어지는알파아밀라아제이다. 이것의액화력은큰편이지만세균성아밀라아제에비하여훨씬뒤떨어진다. 곰팡이아밀라아제는식품공업에많은용도를가지고있다. 〔원문 Ⅵ-3507-4〕 35.07 곰팡이아밀라아제는때로는프로테아제ㆍ글루코스산화효소ㆍ인베르타아제(invertase)를 함유하고있기도하는점에유의하여야한다. (c) 아밀로글루코시다제(amyloglucosidase) 이효소는예를들면, 리조프스(Rhizopus)속이나아스펠길루스(Aspergillus)속의 곰팡이로부터얻어지는것으로강력한당화제이지만액화력은없다. 이것은전분물질로부터 덱스트로스(dextrose)를고수율(高收率: high yield)로얻는데사용한다. 이효소의주용도는포도당시럽과덱스트로스(dextrose)의제조이며, 곡물알코올 발효매쉬(mash)에대한당화제(saccharifying agent)로사용한다. ⒟프로테아제(protease) 세균성프로테아제(bacterial protease)는[예를들어고초균(枯草菌: Bacillus subtilis)형의 박테리아를사용하여얻어지는] 단백질분해효소로서, 직물풀빼기(desizing)제의제조 ㆍ특정조제세제와맥주제조에서의구성성분으로사용한다. 곰팡이로부터생산되는 프로테아제는의약용과의료용으로사용한다. (7) 베타아밀라아제(β-amylase) 이효소는맥아맥ㆍ밀ㆍ대두와같은식물성원료로부터얻는다. 이것은전분과덱스트린 (dextrin)으로부터맥아당(maltose)을생산한다. (8) 펙틱효소(pectic enzyme) 이효소는다양한종류의곰팡이, 주로리조프스(Rhizopus)속이나아스퍼질러스(Aspergillus)속 의것을배양하여생산한다. 이것은과실이나야채주스의제조(압착처리를용이하게하고 주스분의회수를증가시키기위하여)와가공공정에사용한다. (9) 전화효소(베타-프룩토푸라노시다제)[invertase(β-fructofuranosidase)] 전화효소(invertase)는보통하면발효양조효모로부터얻는다. 이효소는자당을포도당과과당으로분해하며, 골든시럽ㆍ초콜릿ㆍ마지판(marzipan)의 제조에사용한다. (10) 포도당이성화효소(glucose isomerase) 이효소는특정미생물, 주로스트렙토마이세스(Streptomyces)속이나바실러스(Bacillus)속 의것을배양시켜서얻는다. 이것은고당도의시럽을제조하는경우에포도당을부분적으로 과당(fructose)으로전화시키는데사용한다. 위에서설명한그밖의제외규정에추가해서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효모(제2102호) (b) 코카르복실라제(cocarboxylase)(애뉴린피로포스페이트)와코지마제(cozymase)(니코틴아미드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와같은보효소(coenzyme)(제29류) (c) 제3001호의건조한선(腺: gland)과그밖의물품 (d) 제3002호의미생물배양체ㆍ혈액효소(예: 트롬빈)ㆍ효소특성/활성을지닌혈액분획물과그것에 따른결절변이체(truncated variant)(부분)와그밖의물품  〔원문 Ⅵ-36-1〕 제36류 제3 6 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합금, 특정가연성조제품 주: 1. 이류에서는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을포함하지않는다. 다만, 주제2호가목이나나목의 물품은제외한다. 2. 제3606호에서“가연성재료의제품”이란다음각목의것만을말한다. 가. 메타알데히드ㆍ헥사메틸렌테트라민과이와유사한물질[연료로사용하기위한모양으로 포장한것(예: 태블릿(tablet) 모양, 막대(stick) 모양이나이와유사한모양)], 알코올을기본 재료로한연료와이와유사한조제연료(고체나반고체상태로한정한다) 나. 흡연용라이터나이와유사한라이터를충전하거나재충전하기위하여사용되는용기 (용량이300세제곱센티미터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에넣어진액체연료ㆍ액화가스연료 다. 수지토치(torch)ㆍ불쏘시개(firelighter)와이와유사한물품 총설 이류에는화약류와폭약류를포함한다. 즉, 이물품은연소에필요한산소를함유하며연소할 때고온에대량의가스를발생하는것을특징으로한혼합물이다. 또한화약과폭약의점화에필요한보조조제품(전관, 뇌관등)도이류에분류한다. 폭발성, 발화성이나가연성의조제품으로서빛ㆍ소리ㆍ연기ㆍ불꽃이나스파크를내는것을 목적으로한것도(예: 불꽃제품ㆍ성냥ㆍ페로세륨과특정조제연료)이류에분류한다. 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은이류에서제외한다(보통제28류, 제29류)[다만, 제3606호해설서(II)(A), (II)(B)(1)와(II)(B)(2)에서설명된특정연료는예외이다]. 또한제93류에해당되는총포탄은이류에서제외한다.  〔원문 Ⅵ-3601-1〕 36.01 36.01 - 화약 이들화약(propellent powder)은혼합물로서, 그연소에의해대량의열가스를발생시킨다. 이러한가스는추진효과를일으킨다. 화기용의화약의경우, 실질적으로일정한부피의것을밀폐된공간내에서연소하여화기의 총신내에서발생된압력이발사체에고속을부여해준다. 로켓용화약의경우, 연소에의해일정한압력을생산하여노즐을통한가스의배출이추진 효과를일으킨다. 이호의화약은연소성성분과연소보조성분을포함하고있다. 또이들은연소율(rate of combustion)의통제를목적으로하는성분을함유한것도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흑색화약(권총화약)[black powder(gunpowder)] 흑색화약은질산칼륨이나질산나트륨ㆍ황과목탄의잘섞인혼합물로구성된것이다. 흑색에서부터갈색까지그색깔이다양한이화약은다소흡습성이며운동경기용과폭파 용으로사용한다. 운동경기용의경우, 이것은둥글고균일한알갱이모양으로제시하며폭 파용의경우그알갱이모양체는다양한크기이거나분쇄될것일수도있다(광산용폭약). (2) 화기용화약(흑색화약은제외한다) ⒜무연화약(smokeless powder) 이들은니트로셀룰로오스(질산셀룰로오스)를기본재료로한것이며, 보통면화약 (gun-cotton)이나폭발성니트로셀룰로오스에그밖의물품과특히디페닐아민과같 은안정제를첨가한것을기본재료로한다. 이들화약은니트로셀룰로오스와용제에 서제조하거나, 니트로셀룰로오스와용제(溶劑: solvent)에질산바륨이나질산칼륨ㆍ 알칼리성중크로뮴산등을첨가한것에서제조되거나, 니트로글리세롤(글리세롤트리 니트레이트)과니트로셀룰로오스의분자회합에의해제조(혼성무연화약ㆍ끈모양의 무연화약등) 될수도있다. 무연화약은보통막대기(stick)ㆍ튜브ㆍ디스크ㆍ플레이크(flake)ㆍ알갱이모양으로제 시한다. ⒝복합화약(composite powder) 복합화약에서는니트로구아니딘ㆍ헥소겐(1,3,5-트리니트로-1,3,5-트리아지네인)ㆍ옥토겐 (1,3,5,7-테트라니트로-1,3,5,7-테트라조케인)과같은첨가제가기본물품(니트로셀룰로오스ㆍ 니트로글리세롤)에이들의연소성을개량하기위해서첨가된것이다. 동일한성분과결합된중합점결제(polymeric binder)(어떠한니트로셀룰로오스도 함유하고있지않는)는화약을얻기위해사용될수있다. 〔원문 Ⅵ-3601-2〕 36.01 (3) 로켓용화약 ⒜균질화한(homogeneous) 화약 이들은본질적으로니트로셀룰로오스와유기질산염에그밖의물품(안정제ㆍ폭발 촉매제등)을첨가한것으로구성되어있다. 이들은보통원기둥모양의장약으로제시 하며이것은카트리지(cartridge)형으로연소실에장전되어진다. ⒝복합(composite)화약 이들은연소를지원하는물품(과염소산암모늄ㆍ질산암모늄등)과환원제(보통합성고무)ㆍ 그이상의금속성환원제(알루미늄등)로구성된물품이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보통제28류나제29류) (b) 제3602호의폭약(prepared explosive) (c) 니트로셀룰로오스(질산셀룰로오스). 예: 면화약(제3912호) 〔원문 Ⅵ-3602-1〕 36.02 36.02 - 폭약(화약은제외한다) 이호에는연소할때화약이산출해내는것보다더격렬한반응을일으키는화학물질의혼 합물을분류한다. 연소에의해서고온의가스를극대량으로분출하고, 아주짧은시간내에막 대한압력을일으킨다. 지둔제(phlegmatising agent)는충격이나마찰에대한그들의민감성을 줄이기위해서이들물품에종종첨가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글리세롤의니트레이트(니트로글리세롤)와에틸렌글리콜의질산염(니트로글리세롤)을기 본재료로한혼합물로구성된폭약: 이들물품은흔히다이나마이트(dynamite)라고하며, 종종나이트로셀룰로오스(면화약)ㆍ질산암모늄ㆍ이탄(泥炭: peat)ㆍ목재가루(木粉: wood flour)ㆍ염화나트륨ㆍ알갱이모양화한알루미늄과같은그밖의물질을함유하고있다. (2) 그밖의유기질산염이나니트로화합물을기본재료로한혼합물로구성된폭약: 다음과 같은것을기본재료로한복합물을예로들수있다. TNT(2,4,6-트리니트로톨루엔)ㆍ헥소겐 ㆍ옥토겐ㆍ테트릴(엔-메틸-엔ㆍ2,4,6-테트라니트로아닐린)ㆍ펜트리트(펜타에리트리톨테트라 니트레이트ㆍPETN)ㆍTATB(1,3 5-트리아미노-2,4,6 트리니트로벤젠) TNT 기본재료의혼합물은왁스나중합성점결제로지둔화(phlegmatised)한헥소리트 (hexolite)(TNT + 헥소겐)와펜톨리트(pentolite)(TNT+PETN)를포함한다. (3) 글리세롤니트레이트나글리콜니트레이트이외의물품으로폭발을민감하게한질산암모늄을 기본재료로한혼합물로구성된폭약: 앞에서설명한(1)에서규정한다이나마이트와함께, 이들은광산ㆍ채석장과토목공사장에서널리사용한다.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암모날(ammonal)ㆍ아마톨(amatol)과질산암모늄연료유(ANFO : ammonium nitrate fuel oil) ; (b) 특별하게카트리지화한질산염처리폭약; (c) 슬러리폭약(slurry explosives) : 이는질산염알칼리와물의혼합물로구성되며질산염 아미노나곱게가루화한알루미늄으로민감하게하는것; (d) “에멀젼(emulsion)” 폭약: 이는질산염알칼리의수용액으로구성되어있으며, 광물유로 유화한것 (4) 염소산염이나과염소산염을기본재료로한혼합물로구성된폭약. 예: 광산과채석장에서 사용하는체다이트(cheddite) (5) 기폭제(primary or initiating compositions) : 이것은앞에서규정한네개의그룹의 폭약보다도충격과마찰에대해건조상태에서더욱민감하다. 이들은주로아지화납이나 트리니트로레소시네이트(스티프네이트)로납과테트라젠(tetrazene)을기본재료로한혼합 물이다. 이들폭약은보통격발용조제품ㆍ발사화약장약용마찰ㆍ불꽃뇌관ㆍ폭약용뇌관 으로사용한다. 이들모든폭약은가루ㆍ알갱이모양(granule)ㆍ페이스트(paste)ㆍ슬러리(slurry)ㆍ에멀젼(emulsion)ㆍ 다소건조한겔(gel)ㆍ벌크ㆍ장약(charge)형ㆍ카트리지(cartridge)형으로제시될수도있다. 이호에서는비록폭약으로사용될수있더라도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은제외한다. 이들화학품은보통 제28류나제29류에예를들면, 무기질산염(제2834호)ㆍ뇌산수은(제2852호)ㆍ트리니트로톨루엔(제2904호)과 트리니트로페놀(제2908호) 등으로포함한다. 〔원문 Ⅵ-3603-1〕 36.03 36.03 -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 3603.10 - 도화선 3603.20 - 도폭선 3603.30 - 격발뇌관(percussion cap) 3603.40 - 뇌관(detonating cap) 3603.50 - 점화기 3603.60 - 전기뇌관 보통폭파용부속물(lasting accessories)로불리는이들물품은화약과폭약에점화시키기위 해서필요한것이다. 이호에는다음으로분류한다. (A) 도화선(Safety fuse) 도화선[슬로우퓨즈(slow fuse)나비크포드퓨즈(Bickford fuse)]은보통의점화기나뇌관에 불꽃을전도하도록만든장치이다. 보통이들은타르를칠하거나고무ㆍ플라스틱을침투시킨 얇은방직용섬유재료로만든봉투에직선형으로장전된흑색화약을넣은것으로구성되어있다. (B) 도폭선(Detonating cord) 도폭선(Detonating cord : detonating fuse, detcord, primer cord라고도부른다)은한번 이상의폭발을전도하는데사용되며, 일반적으로방직용섬유재료나플라스틱으로만든방수피복 [플렉시블퓨즈(flexible fuse)]에PETN[펜트리트(펜타에리트리톨테트라니트레이트)]로된심 (core)이나그밖의폭약을넣은것으로구성되어있다. PETN은초당약6.5 km(4마일)의속도로 폭발한다. 도폭선은대부분의상업용고성능폭약[다이나마이트, 젤리그나이트(gelignite), 감응형 겔(sensitized gel) 등]을기폭(起爆)시킬수있지만, ANFO(질산암모늄연료유)와같이감응성이 덜한폭파제는그자체로는기폭하기가어렵다. 이들은광산ㆍ채석장ㆍ토목공사장에서대부분 사용된다. (C) 격발뇌관(percussion cap) (1) 격발뇌관(percussion cap : percussion primer) : 이것은작은용기(보통금속으로만든다)로 되어있는데, 이용기는보통트리니트로레졸신[스티프네이트(styphnate)] 납을기본재료로 하여테트라젠(tetrazene)과여러가지산화제ㆍ환원제를첨가한혼합물을함유하고있으며; 이러한폭발성혼합물로된장약의무게는보통10mg부터200mg까지이다. 이들뇌관은 탄피의밑에고정하도록되어있고화약의점화에사용한다. 격발뇌관은작은것은피스톨 (pistol)용으로, 보다큰것은라이플(rifle)과머스킷(musket)용으로제조된다. (2) 마찰격발뇌관(friction percussion cap)이나점화관(firing tube) : 보통중심이동일한 금속이나판지로된두개의튜브에각각다른장약을넣은것으로구성된다. 톱니모양의 와이어(wire)를잡아당기면안쪽튜브에있는폭발성장약에점화되고점화를전도하는두 개의관사이에있는장전화약에불이붙는다. 점화관은앞(1)에서설명된뇌관과같이 추진제를점화하는데사용한다. 〔원문 Ⅵ-3603-2〕 36.03 (D) 뇌관(detonating cap)(전기식ㆍ전자식뇌관은제외한다) 뇌관[detonating cap(blasting cap, detonator)]은보호캡슐아래의금속이나플라스틱으로된 튜브안에있는작은양의1차폭약장약과또다른장약[예: PETN(펜트리트(penthrite))ㆍ헥소겐 (hexogen)이나테트릴(tetryl)]으로구성되어있다. 이들은화약이외의조제폭발물의점화에 사용하며, 보통불꽃을뇌관으로유도하는도화선불꽃에의해서점화된다. (E) 점화기(igniter) (1) 전기식점화기: 이것은전기퓨즈헤드와소량으로장전한점화화약(보통흑색화약)으로 구성되어있다. 전기퓨즈헤드는전기적저항브리지를형성하도록하기위해그끝에전도성금속필라멘트가 납땜되어있는두개의절연도선(導線)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러한필라멘트는점화기 비드(igniter bead)에박혀있다. 이것은장약을점화하거나일차폭약을기폭(起爆)하는데 사용한다. (2) 화학식점화기: 예를들면, 안에화학약품(예: 황산)을넣은유리제앰플을포함하는실린더와 염소산칼륨으로된장약으로구성되고금속막으로이둘을분리시킨것을들수있다. 앰플이 깨뜨려지면서산(酸)이금속막(지연요소로작용한다)을부식시키고염소산칼륨과반응하여 장약이나도화선을점화할수있는강한열을발생시킨다. (F) 전기뇌관(전자뇌관을포함한다) (1) 전기뇌관(electric detonator) : 금속(가능한경우플라스틱)제의튜브에들어있는앞에서 설명한(E)(1)에규정한전기퓨즈헤드ㆍ소량으로장전된1차폭약(보통아지드화납을기본 재료로한50mg부터500mg까지의복합물)과다소많이장전된다른폭약[예: PETN[펜트리트 (pentrite)]ㆍ헥소겐(hexogen)ㆍ테트릴(tetryl)]으로구성되어있다. 또이그룹에는전기프라이머로알려진특정전기뇌관을포함한다. 이들은흔히소형화 되어있으며, 퓨즈헤드는1차적인합성물에서그합성물에전도성을주고유도(induction)에 의해그것이점화가될수있도록하는첨가제(additive)의혼합으로대체될수도있다. (2) 전자뇌관(electronic detonator) : 위의(F) (1)에서설명한전통적인전기뇌관과는달리, 전자뇌관에는지연방법으로집적회로(IC) 타이머가포함되어있어매우정확한지연 시간설정이가능하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파라핀을도포한점화약의스트립(strip)이나롤(roll)로서광산용램프에사용하는것ㆍ장난감권총알 (제3604호) (b) 폭약이나가연성장약을함유하지않은물품(소형탄두ㆍ튜브ㆍ전기장치등) : 그성상(性相: nature)에 따라각각의호에분류한다. (c) 총포탄용도화선과카트리지케이스(뇌관이있는것인지에상관없다)(제9306호) 〔원문 Ⅵ-3604-1〕 36.04 36.04 - 불꽃제품ㆍ신호용조명탄ㆍ레인로켓(rain rocket)ㆍ안개신호용품과그밖의화공품 3604.10 - 불꽃제품 3604.90 - 기타 이호에는빛ㆍ소리ㆍ가스ㆍ연기발생ㆍ방화효과를일으킬수있는불꽃제품을분류하며, 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오락용불꽃제품 (a) 불꽃제품[폭탄ㆍ퓨즈ㆍ머룬(maroon)ㆍ제트(jet)ㆍ양초ㆍ횃불ㆍ벤갈성냥과등불등]. 이것의목적은이들의연소에의한소리ㆍ빛ㆍ연기발생효과를통해오락을제공하기 위한것이다. 그물품에통합되어있고전기퓨즈나시발체(始發體: primer) 퓨즈에의해 점화되는흑색파우더와같은점화파우더에의해점화가보장된다. (b) 완구용화공품. 예: 장난감권총알[테이프ㆍ시트(sheet)ㆍ롤이나둥근플라스틱링에 조제되어있는]ㆍ마법양초와크리스마스폭죽용스냅. 이들화공품의연소는단지 제한된효과를발생한다. (2) 기술적인장치 (a) 음(音)이나광(光)에의한신호용장치. 예: 바다에서사용하는조난로켓ㆍ항공기장비용 의포토플래시카트리지(photo-flash cartridge)ㆍ베리불꽃(Very flare)ㆍ안개중신호용품 과철도용횃불ㆍ개인용조난로켓ㆍ영화나텔레비전등의발광효과제ㆍ발광장치ㆍ안내 장치ㆍ불꽃유인물과연기발생장치(대개착색되어있다). 이들의일반적인특성은비교적 장기간빛ㆍ소리ㆍ연기를발생시킬수있다는점이다. (b) 농업용이나공업용장치. 예: 우박방지로켓ㆍ우박방지카트리지ㆍ농업용연기발생기ㆍ 동물을위협하여쫓는천둥플래시와파이프라인에서가스누출시험용의연기발생장치 또한이호에는앞의그룹에열거하지않은그밖의화공품장치(예: 구명밧줄로켓ㆍ폭발을 전달하기위한것이아니라절단용의납으로도포된폭발코드)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사진용섬광재료(제3707호) (b) 화학발광현상에의하여조명효과를내는물품(제3824호) (c) 리베팅공구용이나압축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시동용의폭약에들어있는공포(空包: blank cartridge) (제9306호) 〔원문 Ⅵ-3605-1〕 36.05 36.05 - 성냥(제3604호의화공품은제외한다) 이호에는거친표면(불꽃이생기도록특별히만들때도있다)에문질러불꽃이생기는성냥을 분류한다. 일반적으로목재ㆍ판지ㆍ방직용섬유실로된축에스테아린왁스(stearin wax)ㆍ파라핀왁스 (paraffin wax) 등을침투시키고[왁스매취(wax match)나베스타(vesta)(짧은성냥의일종)] 머리 부분에여러가지의가연성약품을붙인것이다. 이호에서는마찰점화되고성냥의모양이있다하더라도벵골(Bengal) 성냥과그밖의화공품은제외한다 (제3604호). 〔원문 Ⅵ-3606-1〕 36.06 36.06 - 페로세륨ㆍ그밖의발화성합금(어떤모양이라도가능하다), 이류의주제2호의 가연성재료의제품 3606.10 - 흡연용라이터나이와유사한라이터를충전하거나재충전하기위하여사용되는 용기(용량이300세제곱센티미터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에넣은액체연료ㆍ액화 가스연료 3606.90 - 기타 (Ⅰ) 페로세륨(ferro-cerium)ㆍ그밖의발화성합금(어떤모양이라도가능하다) 발화성합금(pyrophoric alloy)은거친표면에마찰하면가스ㆍ석유ㆍ부싯깃(tinder)ㆍ그밖의 가연성물질에인화되도록충분한불꽃을일으키는합금이다. 보통, 세륨과그밖의금속을결 합한것이며페로세륨(ferro-cerium)이대표적이다. 이들합금은라이터돌[mechanical lighter(lighter flint)]용의벌크상태나소형봉형태ㆍ소형 바형태이라하더라도이호에분류하며, 소매용소형용기에포장한것인지에상관없다. (Ⅱ) 가연성재료의물품 이호에는다음의것에만한정하여분류한다. (A) 액체연료나액화가스연료(예: 석유ㆍ액화부탄) : 흡연용이나이와유사한라이터용으로 서충전이나재충전하기위한종류의용량이300㎤이하의용기(앰플ㆍ병ㆍ캔등)에넣은 것으로한정한다. 흡연용이나이와유사한라이터의일부를구성하는보충용카트리지나그밖의용기(연료가들어있는 것인지에상관없다)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9613호). (B) 다음의고체연료 (1) 메타알데히드(메타연료)와헥사메틸렌테트라민(헥사민)을연료로사용하기위하여 태블릿(tablet) 모양ㆍ막대(stick) 모양이나이와유사한모양으로한것. 그밖의모양 (예: 가루ㆍ결정형)으로만든경우에는이들물질은이호에서제외하며각각제2912호나 제2933호에분류한다. (2) 연료로사용하기위해태블릿(tablet) 모양ㆍ막대(stick) 모양이나이와유사한모양으로 만든유사한화학물질(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에상관없다) (C) 다음의고체연료나반고체연료 알코올을기본재료로하여비누ㆍ젤라틴질의물질ㆍ셀룰로오스유도체등을포함시킨 연료(이연료는때때로“고체화된알코올(solidified alcohol)”로거래된다)와그밖의유사 한조제연료로서고체나반고체모양으로되어있는것 후자에속하는고체의조제연료의한예로서목탄가루에매우낮은비율의질산나트륨 (연소보조제)와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결합제)를첨가하여조제한막대(stick) 모양의물 품이있다. 그물품은거의밀폐된용기내에서천천히연소하게되어있는데, 옷속에넣고 다니면서온기를발생시키는목적으로사용한다. 〔원문 Ⅵ-3606-2〕 36.06 그러나이호에는빛이나불꽃이발생하지않는발열반응(예: 산화촉매에의한철가루의산화)에의해 열을발생하는일회용손(발)난로는분류하지않는다(제3824호). (D) 수지토치(resin torch)ㆍ불쏘시개(firelighter)와이와유사한물품 여기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ⅰ) 수지토치(resin torch) : 비교적장시간동안빛을내며가연성물질에수지ㆍ아스팔 트ㆍ피치(pitch) 등을침투시킨것으로서보통막대(stick)나손잡이에붙이거나종이ㆍ직 물이나그밖의재료에싸여있다. (ⅱ) 불쏘시개(firelighter) : 짧은시간에격렬히타서연료(나무ㆍ석탄ㆍ코크스ㆍ연료유 등)에불을붙인다. 이물품은예를들어요소포름알데히드수지에등유와물을첨가 하거나종이에광유(mineral oil)나파라핀왁스(paraffin wax)를침투시켜서만든다. 그러나연료[예: 톱밥을응결하여만든브리켓(briquette)]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4401호).  〔원문 Ⅵ-37-1〕 제37류 제3 7 류 사진용이나영화용재료 주: 1. 이류에서웨이스트(waste)나스크랩(scrap)은제외한다. 2. 이류에서“사진”이란광선이나복사선에따라감광성(감열성을포함한다) 면에직접ㆍ간접 으로가시상(可視像)을형성하는것을말한다. 총설 제37류에해당되는사진용플레이트(plate), 필름, 종이, 판지와직물은단색이나천연색으로 재생하기위하여파티클(또는핵) 방사선은물론광자(광) 감광선물질이필요한반응을일으키 는데충분한에너지를가진광선이나그밖의방사선[즉, 파장이약1,300 나노미터이하의 방사선](감마선, X-선, 자외선과근적외선을포함한다)으로감광되는하나이상의유제층을 가지고있다. 그러나특정의플레이트(plate)는유제를도포하지않고전체나대부분이감광성의 플라스틱물질(지지물에부착하는경우도있다)로구성되어있다. 적외선레이저감응식플레이트 (Infrared laser sensitive plate)는열감응식플레이트(thermosensitive/thermal plates나heat sensitive plates)라고도한다. 가장보편적인유제(emulsion)는할로겐화은(브롬화은, 요드브롬화은등)이나그밖의귀금속염 을기본재료로한것이다. 그러나특정그밖의물질예를들면, 청사진용으로페리시안화 칼륨과그밖의철화합물, 사진제판용등에는중크로뮴산칼륨이나중크로뮴산암모늄을, 디아조 에멀젼에는디아조늄염(diazonium salt)을사용하는경우가있다. (A) 이류에해당하는플레이트(plate)와필름(film)은다음의것을말한다. (1) 노광하지않은것(unexposed) : 즉, 광선이나그밖의방사선의작용을아직받지않은것또는 (2) 노광한것(exposed)으로서, 현상한것(즉, 화상을가시적으로나타내도록화학처리를한것) 인지에상관없다) 플레이트(plate)와필름(film)은네거티브[즉, 광(光)과음(陰)이역(逆)으로된것], 포지티브 (포지티브복제용라벤다포지티브를포함한다), 리버시블(즉, 직접포지티브를만드는특수 유제를사용한것)이든지관계없이이류에해당된다. (B) 사진용종이, 판지와직물은노광하지않은것, 노광된것(네거티브나포지티브)은현상하지 않은것에한정하여이류에포함되며; 현상한것은제49류나제11부에분류한다. 제3707호해설에서설명된조건에합치되는사진에사용하는종류의화공약품과섬광재료는 이류에분류한다. 이류에는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은제외한다. 주로귀금속회수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귀금속이나 귀금속화합물이함유된사진용이나영화용필름웨이스트와스크랩은제7112호에분류한다. 그밖의사진용이나 영화용웨이스트와스크랩은구성재질에따라분류한다(예: 플라스틱인경우는제3915호, 종이일경우는제4707호에 분류한다).  〔원문 Ⅵ-3701-1〕 37.01 37.01 - 평면모양사진플레이트ㆍ평면모양사진필름(감광성이있고노광하지않은것으로 한정하며, 종이ㆍ판지ㆍ직물로만든것은제외한다), 평면모양인스턴트프린트필름 (감광성이있고노광하지않은것으로한정하며, 팩으로된것인지에상관없다) 3701.10 - 엑스선용 3701.20 - 인스턴트프린트필름 3701.30 - 그밖의플레이트와필름(각변의길이가255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 - 기타 3701.91 -- 천연색사진용(폴리크롬) 3701.99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평면모양의사진플레이트와평면모양사진필름(종이ㆍ판지ㆍ직물로만든것은제외한다) 이러한평면모양의(즉, 롤모양이아닌것) 플레이트와평면모양의필름(디스크모양으로 된필름을포함한다)은노광하지않은것으로서보통감광성사진유제를도포한것이다. 이들은종이[네거티브생산용종이플레이트(plate)]ㆍ판지ㆍ직물을제외한여러가지의 재료로만들어질수있다(제3703호). 보통재료로사용하는것은유리ㆍ초산셀룰로오스ㆍ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ㆍ그밖의플라스틱[필름팩(pack)용이나커트(cut)필름용]과 금속ㆍ석(石)(사진제판용)이있다. 노광처리될때인쇄용으로사용하는플레이트는자체가 (대부분이나전부) 감광성의플라스틱으로조성되어있고유제를도포하지않는다. 금속이나 그밖의물질로되어있는지지물에부착하는경우도있다. 이런종류의플레이트중어떤 것은노광하기전에감도(degree of sensitivity)를증가시키는처리를해야하는경우도있고 어떤다른플레이트는조사(照射) 후에조사된부분의경화도(degree of hardening)를 (열(熱)적으로) 증가시키는처리를해야하는경우도있다. 이들물품은다음과같이용도가다양하다. (1) 일반용이나전문가용플레이트(plate)ㆍ커트(cut) 필름과필름팩(film pack) (2) X선용플레이트(plate)와평면모양필름(치과방사선사진용의것을포함한다). 이들 물품은일반적으로양면이감광성(sensitised)으로되어있다. (3) 사진제판용플레이트: 사진제판용ㆍ사진석판용등으로사용하는형의것 (4) 특수플레이트와필름으로서현미경사진ㆍ광현미경사진ㆍ천문학ㆍ우주선용사진ㆍ 항공사진등에사용하는것 〔원문 Ⅵ-3701-2〕 37.01 (B) 평면모양인스턴트프린트필름 이것은또한감광성이있고, 노광하지않은것으로서평면모양이다. 인스턴트프린트 필름은어떠한재료로된감광성시트(sheet)(네거티브)ㆍ특별히처리한종이로된시트 (sheet) (포지티브)ㆍ현상제(developer)로구성되어있는데, 이들은완성된포지티브사진의 인스턴트제작을위한것이다. 인스턴트프린트필름은직접카메라나개별적으로사용할 수있는몇개의시트를함유하고있는박스에넣을수있도록설계된팩(pack) 모양으로 [몇개의인스턴트프린트필름시트를가지고있는카트리지(cartridge)나캐니스터 (canister)] 제시하기도한다. 그러나롤모양의인스턴트프린트필름(감광성의것으로서노광하지않은것에한정한다)은제외한다(제3702호).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비감광성플레이트와평면모양필름(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b) 노광하지않은롤모양필름(제3702호) 〔원문 Ⅵ-3702-1〕 37.02 37.02 - 롤모양사진필름(감광성이있고노광하지않은것으로한정하며, 종이ㆍ판지ㆍ직물로 만든것은제외한다)과롤모양인스턴트프린트필름(감광성이있고노광하지않은 것으로한정한다) 3702.10 - 엑스선용 - 그밖의필름(구멍이없는것으로서폭이105밀리미터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3702.31 -- 천연색사진용(폴리크롬) 3702.32 -- 기타[할로겐화은에멀션(emulsion)으로된것으로한정한다] 3702.39 -- 기타 - 그밖의필름(구멍이없는것으로서폭이105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 3702.41 -- 폭이610밀리미터를초과하고, 길이가200미터를초과하는것으로서천연색사진용 의것(폴리크롬) 3702.42 -- 폭이610밀리미터를초과하고, 길이가200미터를초과하는것(천연색사진용은 제외한다) 3702.43 -- 폭이610밀리미터를초과하고길이가200미터이하인것 3702.44 -- 폭이105밀리미터를초과하고610밀리미터이하인것 - 그밖의필름[천연색사진용(폴리크롬)] 3702.52 -- 폭이16밀리미터이하인것 3702.53 -- 폭이16밀리미터초과35밀리미터이하로서길이가30미터이하인것(슬라이드용 으로한정한다) 3702.54 -- 폭이16밀리미터초과35밀리미터이하로서길이가30미터이하인것(슬라이드용은 제외한다) 3702.55 -- 폭이16밀리미터초과35밀리미터이하로서길이가30미터를초과하는것 3702.56 -- 폭이35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 - 기타 3702.96 -- 폭이35밀리미터이하로서길이가30미터이하인것 3702.97 -- 폭이35밀리미터이하로서길이가30미터초과인것 3702.98 -- 폭이35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 〔원문 Ⅵ-3702-2〕 37.02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롤모양사진필름(종이ㆍ판지ㆍ직물로만든것을제외한다) 노광하지않은감광성의롤모양사진필름(즉, 평면모양은제외한다)은일반적으로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ㆍ초산셀룰로오스나이와유사한유연성물질로구성되어있으며 보통사진촬영에많이쓰인다. 이호에서는종이[예: 네거티브제작용종이“필름(film)”]ㆍ 판지ㆍ직물로만든것을제외한다(제3703호). 롤모양필름은스프로켓구멍(perforation)이있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하며; 종이를뒷면에붙이거나그밖의적당한포장을해서광선으로부터보호하여야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영화용필름(정상폭의것인35㎜ㆍ16㎜ㆍ9.5㎜ㆍ8㎜) (2) 롤모양“정지(still)”화상카메라필름 사용할수있는규격으로절단하지않은사진용필름은이호에분류한다. 이필름은, 제3701호의사진플레이트(plate)와같이, 일반용ㆍ전문가의사진제판용ㆍ 과학용ㆍ방사선사진용등의목적으로사용한다. 롤모양의엑스선용필름은보통양쪽 면에감광성을가지도록되어있다. 광전녹음용의감광성필름도이호에분류한다. (B) 롤모양인스턴트프린트필름 롤모양인스턴트프린트필름은완성포지티브사진을즉석에서만들수있다. 이러한필름은 어떠한재료[예: 아세트산셀룰로오스,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나그밖의플라스틱ㆍ 종이ㆍ판지ㆍ직물]로된감광성필름(네거티브), 특수처리된스트립(strip)지(포지티브)와현 상제로만들어진다. 그러나, 감광성의노광하지않은평면모양인스턴트프린트필름은제외한다(제3701호). 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평면모양의사진플레이트와필름으로서노광되지않은것(제3701호) (b) 플라스틱으로만든비감광성필름(제39류) (c) 기계식녹음용의조제한녹음되지않은필름(제8523호) 〔원문 Ⅵ-3703-1〕 37.03 37.03 - 사진인화지ㆍ판지ㆍ직물(감광성이있고노광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3703.10 - 롤모양(폭이610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 3703.20 - 기타[천연색사진용(폴리크롬)으로한정한다] 3703.90 - 기타 이호에는평면모양이나롤모양의모든감광성이있고노광하지않은인화지ㆍ판지ㆍ직물을 분류한다. 다음과같은것을포함한다. (1) 포지티브사진인화용종이와직물: 이것은일반용ㆍ전문가용ㆍ엑스선용ㆍ심전계용ㆍ기록용ㆍ 사진복사용등에사용한다. (2) 일명종이“플레이트(plate)”와종이“필름(film)” : 카메라내노출에의해네거티브를만드 는데사용한다. (3) 페리시안화(ferricyanide) 종이ㆍ페로갈산(ferro-gallate) 등의종이: 청사진등을만드는데 사용한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감광성의노광하지않은, 롤모양이나평면모양인스턴트프린트필름(제3701호나제3702호) (b) 노광되었으나현상하지않은사진종이ㆍ판지ㆍ직물(제3704호) (c) 감광성이없는가공된종이ㆍ판지ㆍ직물. 예: 알부민(albumin)ㆍ젤라틴ㆍ황산바륨ㆍ산화아연등으로도 포한종이(제48류나제11부) (d) 사진용종이ㆍ판지와직물로서현상한것(제49류나제11부) 〔원문 Ⅵ-3704-1〕 37.04 37.04 - 사진플레이트ㆍ필름ㆍ인화지ㆍ판지ㆍ직물(노광한것으로서현상하지않은것으로 한정한다) 이호에는제3701호ㆍ제3702호ㆍ제3703호에열거된사진플레이트ㆍ필름ㆍ종이ㆍ판지와직물을 노광한것(exposed)으로서, 현상하지않은것(not developed)을분류한다. 이물품은 네거티브나포지티브의것(반전할수있는것인지에상관없다)이있다. 현상된플레이트(plate)ㆍ필름ㆍ종이ㆍ판지ㆍ직물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3705호와제3706호ㆍ제49류ㆍ 제11부). 〔원문 Ⅵ-3705-1〕 37.05 37.05 - 사진플레이트와필름(노광하여현상한것으로한정하며, 영화용필름은제외한다) 이호에는제3701호나제3702호에열거된사진용플레이트와필름이노광되고현상된것을 분류한다. 단, 스프로켓구멍(perforation)이있는것은정지화상의재생용이나영사용에사용 하는종류의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네거티브와포지티브양자를분류하며; 후자는그것 이투명하기때문에슬라이드(diapositive)라고부를때가있다. 이호에는투명베이스(transparent base)(마이크로필름)의마이크로카피(microcopy)도분류 한다. 이호에는명암흐리기(graduated)[혹은, “음영제거(shade-off)”] 밀착망판(halfton) 필름스크린 (일반적으로바둑판모양의많은점으로된것)과사진법에의하여얻어지는그밖의스크린으로서 그래픽예술에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영화제작용프로젝터에사용하는종류의필름으로서현상한것(제3706호) (b) 현상한사진용종이ㆍ판지ㆍ직물(제49류나제11부) (c) 즉시사용할수있는인쇄용[예: 오프셋(offset)]의현상한플레이트(제8442호) 〔원문 Ⅵ-3706-1〕 37.06 37.06 - 영화용필름(노광하여현상한것으로한정하며, 사운드트랙이있는것인지또는 사운드트랙만으로구성된것인지에상관없다) 3706.10 - 폭이35밀리미터이상인것 3706.90 - 기타 이호에는표준이나표준이하폭의현상된네거티브영화용필름ㆍ포지티브영화용필름으 로서관련된영상만있는것이나관련된영상과사운드트랙이모두함께있는것을분류한다 [광전식이나비광전식[예: 자기(磁氣)식으로녹음된것]의것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표준이나표준이하폭의현상한영화용필름(네거티브의것이나포지티브의것) 으로서화면이없고오직하나이상의사운드트랙(sound track)이있는필름을분류한다. 필름 에있는트랙이단일사운드트랙만있는것은반드시광전식으로녹음된것이며둘이상의사 운드트랙이있는필름에는자기식으로녹음된트랙이포함될수있으나적어도하나의트랙은 반드시광전식으로녹음된것이어야한다. 광전식으로녹음된트랙은음향진동을재생하는좁 은인쇄밴드(printed band)로나타나있다. 광전녹음식(photoelectric) 이외의방법(예: 기계적조판이나자기녹음)으로만제작된사운드트랙필름은이 호에서제외한다(제8523호). 〔원문 Ⅵ-3707-1〕 37.07 37.07 - 사진용화학조제품[바니시(varnish)ㆍ글루(glue)ㆍ접착제와이와유사한조제품은 제외한다], 사진용단일물품(일정소량으로나누거나그대로사용할수있는모양인 소매용으로한정한다)(+) 3707.10 - 감광유제 3707.90 - 기타 이호에는아래에서설명하는(A)와(B)에열거한조건을구비한것으로서사진상(photographic image)을만드는데직접사용하는종류의화학약품을분류한다. 이러한물품에는특히다음의 것을포함한다. (1) 유제(emulsion)(이류총설참조) (2) 현상제(現像劑: developer) : 잠재된사진상을나타나게하는것(예: 히드로퀴논ㆍ카테콜ㆍ 피로갈롤ㆍ페니돈ㆍ파라-엔-메틸아미노페놀술페이트와이들의유도체). 또한이호에는정전 (electrostatic) 기록문서재생용의현상제도포함한다. (3) 정착제(fixer) : 현상된화상을불변하게하는것[예: 티오황산나트륨(하이포)ㆍ메타중아 황산나트륨ㆍ티오황산암모늄ㆍ암모늄ㆍ나트륨ㆍ칼륨의티오시아네이트] (4) 증도제(intensifier)와감도제(reducer) : 화상의명암도를증감시키는것(예: 중크로뮴산 칼륨ㆍ염화제이수은ㆍ과황산암모늄)이다. 그러나수은염화물은비록인쇄용에사용하도록일정량씩포장되었거나바로사용할수있도록 소매용으로제시한다할지라도제2852호에분류한다. (5) 조색제(toner) : 화상의색상을조정하는것(예: 황산나트륨) (6) 세정제(clearing agent) : 현상ㆍ정착등의처리공정중생기는흠을제거하는것(예: 칼륨 명반) 아래에서설명하는(A)와(B)의조건에합당한섬광재료도이호에분류하며, 이섬광재료는 알루미늄ㆍ마그네슘의가루ㆍ태블릿(tablet) 모양ㆍ박(箔: foil) 등으로조성되어있고때로는 연소를촉진시키는그밖의물질과혼합될때도있다. 위의물품은모두다음의경우에한하여이호에분류한다. (A) 단일물질의것 (ⅰ) 일정량으로소분된것. 즉, 사용될양을일률적으로소분한것이다. 예: 태블릿(tablet) 모양이거나가루모양의현상약을일회사용량으로된것 (ⅱ) 소매용으로포장된것과레이블ㆍ문헌이나그밖의방법(예: 사용설명서등)으로사진에 즉시사용한다는표시가있는것 〔원문 Ⅵ-3707-2〕 37.07 위의방법이외의방법으로된단일물질은그특성에따라분류한다(예: 제28류나 제29류에열거된화학물품ㆍ제15부에해당되는금속가루등). (B) 두가지이상의사진용물질을혼합하거나복합하여만든조제품: 이러한조제품은벌크 (bulk)이거나소량이든이호에분류한다(소매용으로한것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사진상ㆍ청사진등을작성하는데직접적으로사용하지않는보조재료[예: 사진첩부용접착제ㆍ네거티브나 포지티브를보호하고윤택하게하는바니시(varnish)ㆍ수정용페인트ㆍ연필등] (b) 제9006호의사진용섬광전구(flashbulb) (c) 제2843호부터제2846호까지와제2852호에열거된물품[예: 귀금속의염(salt)과그밖의물품](소매용 으로포장하였고의도된용도가무엇인지에상관없다). ◦ ◦ ◦ [소호해설] 소호제3707.90호 소호제3707.90호는반도체재료를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 기술로제조하는데사용 하는감광성(感光性) 플라스틱수지용액["포토레지스트(photoresist)"]을포함한다. 이것은폴 리머, 감광제(感光劑), 비수용성용매와여러가지다른화학물질로구성되어있다. 포토레지스 트는금속산화물이도포된실리콘웨이퍼에이용되는데, 이실리콘웨이퍼는반도체재료완성 품으로전환된다.  〔원문 Ⅵ-38-1〕 제38류 제3 8 류 각종화학공업생산품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단일한원소나화합물. 다만, 다음은제외한다. 1) 인조흑연(제3801호) 2) 제3808호에열거한방식으로한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 제ㆍ소독제와이와유사한물품 3) 소화기용장전물이나소화탄에넣은소화제(제3813호) 4) 주제2호의인증표준물질 5) 주제3호가목이나다목의물품 나. 조제식료품에사용하는식료품이나그밖의영양가가있는물질과화학품의혼합물(일반적으로제2106호) 다. 제2404호의물품 라.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 비소나이들의혼합물을함유하고, 제26류(제2620호)의주제3호가목 이나나목의조건을충족하는것으로서찌꺼기를포함하며하수찌꺼기는제외한다] 마. 의약품(제3003호ㆍ제3004호) 바. 비금속(卑金屬) 추출용이나비금속(卑金屬) 화학혼합물제조용으로사용하는것으로서이미사용한촉매 (제2620호), 주로귀금속회수용으로사용하는이미사용한촉매(제7112호), 금속ㆍ금속합금으로구성된 촉매(예: 미세하게분리된가루나직조거즈의모양)(제14부나제15부) 2. 가. 제3822호에서“인증표준물질”이란인증된특성치, 이런값을정하는데사용된방법, 각각의값과관련한 정확도가나타나있는인증서가첨부된표준물질로서분석용ㆍ측정용ㆍ참조용등으로사용하는데 적합한물질을말한다. 나. 제28류나제29류의물품을제외하면인증표준물질을분류하는데는제3822호가이표상의다른어떤호 보다우선한다. 3. 제3824호는이표의다른호로분류되지않는다음각목의것을포함한다. 가. 산화마그네슘ㆍ알칼리금속ㆍ알칼리토류금속의할로겐화물의배양한결정(한개의중량이2.5그램이상 인것으로한정하며, 광학소자는제외한다) 나. 퓨젤유(fusel oil)와디펠유(dippel oil) 다. 소매용으로포장한잉크제거제 라. 소매용으로포장한등사판원지수정제와그밖의수정액ㆍ수정테이프(제9612호의것은제외한다) 마. 용융성요업내화도측정물[예: 세겔콘(Seger cone)] 〔원문 Ⅵ-38-2〕 제38류 4. 이표에서“생활폐기물”은가정ㆍ호텔ㆍ식당ㆍ병원ㆍ가게ㆍ사무실등에서수집된쓰레기, 도로와포장도로 에서수거한쓰레기는물론건설쓰레기와해체쓰레기를말하며, 생활폐기물은일반적으로플라스틱ㆍ고무 ㆍ나무ㆍ종이ㆍ직물ㆍ유리ㆍ금속ㆍ음식물등다양한재료와부서진가구나그밖의손상되거나버려진 제품을포함한다. 다만, 다음각목의것을포함하지않는다. 가. 폐기물[예: 플라스틱ㆍ고무ㆍ나무ㆍ종이ㆍ직물ㆍ유리나금속의폐기물, 전기ㆍ전자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폐전지를포함한다)]로부터분리수거된개개의재료나제품으로이표의적당한호에 해당하는것 나. 산업용폐기물 다. 제30류의주제4호차목의폐(廢)의료용품 라. 주제6호가목의감염성폐기물 5. 제3825호에서“하수찌꺼기”란하수처리시설에서발생한찌꺼기를말하며, 전(前)처리된폐기물ㆍ오물ㆍ안 정화되지않은찌꺼기를포함한다(제31류의비료로사용되는안정화된찌꺼기는제외한다). 6. 제3825호의“그밖의폐기물”에는다음각목의것이해당된다. 다만, 제2710호의석유나역청유(瀝靑油)를 주로함유하는폐기물은그밖의폐기물에포함되지않는다. 가. 감염성폐기물[의학연구, 검진, 치료, 그밖의내과ㆍ외과ㆍ치과ㆍ수의과진료과정에서발생하는오염 된폐기물을말하며, 병원균과의약물질을함유하므로특수처리과정이필요한것(예: 오염된의류, 사 용한장갑ㆍ주사기)을말한다] 나. 폐(廢)유기용제 다. 금속세정액폐기물, 유압액폐기물, 브레이크액폐기물, 부동액폐기물 라. 화학공업이나연관공업에서발생한그밖의폐기물 7. 제3826호에서“바이오디젤”이란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과기름(사용된것인지에상관없다)에서얻 은것으로서연료로사용되는지방산모노알킬에스테르를말한다. ◦ ◦ ◦ 소호주: 1. 소호제3808.52호와제3808.59호는다음을하나이상함유하는제3808호의물품만을포함한다. 알라클로르 (ISO), 알디카브(ISO), 앨드린(ISO), 아진포스-메틸(ISO), 비나파크릴(ISO), 캄페클로(ISO)(톡사핀), 캡타폴 (ISO), 카보퓨란(ISO), 클로단(ISO), 클로디메폼(ISO), 클로로벤질레이트(ISO), 디ㆍ디ㆍ티(ISO)[클로페노탄 (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 졸[DNOC(ISO)]이나그염, 디노셉(ISO)과그염이나에스테르, 엔도설판(ISO), 에틸렌디브로마이드(ISO) (1,2-디브로모에탄), 이염화에틸렌(ISO)(1,2-디클로로에탄),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헵타클로르(ISO), 헥사클로로벤젠(ISO),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포함하는것], 수은 화합물, 메타미도포스(ISO), 모노크로토포스(ISO), 옥시란(산화에틸렌), 파라티온(ISO), 파라티온-메틸(ISO) (메틸-파라티온), 펜타클로로페놀(ISO)과그염이나에스테르, 과불화옥탄술폰산과그염, 과불화옥탄술폰 아미드, 과불화옥탄술포닐플루오라이드, 포스파미돈(ISO),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와그염이나에스테르, 트리부틸틴화합물, 트리클로르폰(ISO). 2. 소호제3808.61 호부터제3808.69 호까지는알파-사이퍼메트린(ISO), 벤디오카브(ISO), 비펜트린(ISO), 클로르 페나피르(ISO), 사이플루트린(ISO), 델타메트린(INN, ISO), 에토펜프록스(INN), 페니트로티온(ISO), 람다- 사이할로트린(ISO), 말라티온(ISO), 피리미포스-메틸(ISO) 또는프로폭수르(ISO)를함유하는제3808 호의 물품만을포함한다. 〔원문 Ⅵ-38-3〕 제38류 3. 소호제3824.81 호부터제3824.89 호까지는다음의물질을하나이상함유하는혼합물과조제품만을포함한다. 옥시란(산화에틸렌),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폴리염소화비페닐(PCBs), 폴리염소화테르페닐(PCTs), 트 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앨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DDT(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미렉스(ISO),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 [HCH(ISO)][린데인(ISO, INN)을포함하는것], 펜타클로로벤젠(ISO), 헥사클로로벤젠(ISO), 과불화옥탄술 폰산, 그염, 과불화옥탄술폰아미드, 과불화옥탄술포닐플루오라이드, 테트라ㆍ펜타ㆍ헥사ㆍ헵타ㆍ옥타브 로모디페닐에테르, 짧은사슬염화파라핀 짧은사슬염화파라핀은염화정도가중량기준으로48%를초과하며다음과같은분자식을가진혼합화합물 이다. CxH(2x-y+2)Cly, (x=10~13, y=1.13) 4. 소호제3825.41 호와제3825.49 호에서“폐유기용제”는주로유기성용제를함유하지만더이상본래의용도에 사용하기부적합한폐기물이다(용제(溶劑)의회수를목적으로한것인지에상관없다). 총설 이류에는많은화학공업과그관련공업제품을분류한다. 화학적으로단일인원소나화합물은이류에서제외한다(보통제28류나제29류에분류). 다만, 다음의것은예외로이류에분류한다. (1) 인조흑연(제3801호) (2)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이와유사한 물품(제3808호에규정한모양으로한것) (3) 소화기용의장전물이나소화탄에넣은소화제(제3813호) (4) 산화마그네슘․알칼리금속이나알칼리토류금속의할로겐화물의배양한결정(제3824호) (한개의중량이2.5g 이상의것으로한정하며광학용품을제외한다). (5) 소매용으로포장한잉크제거제(제3824호) 이류의주제1호나목의식료품이나그밖의영양가있는물질에는제1부부터제4부까지의 식료품을주로포함한다. “식료품이나그밖의영양가있는물질(foodstuffs or other substances with nutritive value)” 은다음과같은특정의그밖의물품예로서, 식품조제에있어미네랄공급용에사용하는28류의 물품, 제2905호의당알코올, 제2922호의필수아미노산, 제2923호의레시틴(lecithin), 제2936호의 프로비타민과비타민, 제2940호의당류, 조제식료품에사용하는제3002호의동물혈액분획물, 제 3501호의카세인(casein)과카세인산염(caseinates), 제3502호의알부민(albumins), 제3503호의식 용젤라틴, 제3504호의식용단백질계물질, 제3505호의덱스트린(dextrins)과그밖의식용변성 전분, 제3824호의소르비톨(sorbitol), 제39류의식용물품(예: 제3913호의아밀로펙틴과아밀로스) 을포함한다. 그물품의목록은단순히열거한것이며, 총망라된것이아님을유의하여야한다. 어떤혼합물에식료품이나그밖의영양가있는물질을단순하게함유한혼합물은주제1호 나목의규정을적용하여제38류에서제외시키려고하는것은적합하지않다. 화학제품으로서의 이들의기능에단지부수적인정도로만영양가를가진물질(예: 식품첨가물이나처리과정의 보조제)은이주의목적상“영양가있는식료품이나물질”로간주하지않는다. 주제1호나목에 의해제38류에서제외하는혼합물은사람이먹는식료품을조제하는데사용하는종류로서그 영양적인품질에의하여가치가인정되는것들이다.  〔원문 Ⅵ-3801-1〕 38.01 38.01 -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ㆍ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그밖의탄소를기본재료로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ㆍ블록ㆍ판모양이나그밖의반제품으로한정한다] 3801.10 - 인조흑연 3801.20 - 콜로이드흑연이나반콜로이드흑연 3801.30 - 전극용탄소질페이스트(paste)와노(爐) 내장용의이와유사한페이스트(paste) 3801.90 - 기타 (1) 인조흑연(전기흑연) : 탄소의일종으로서전기로에서극히미세하게분쇄된코크스(일반적 으로석유코크스를사용하지만때로는무연탄코크스ㆍ레토르트코크스ㆍ피치(pitch)코크스 등을사용할때가있다)와탄소질응결제[예: 피치(pitch)나타르(tar)]의혼합물을그혼합 물중에존재하는물질의촉매(예: 실리카나산화철) 작용하에“흑연화(graphitisation)”가 확보되도록충분한고온(섭씨2,500°C부터3,200°C까지)으로가열하여만든다. 그혼합물은 가압으로횡단면이사각이나원형의“녹색(green)” 블록으로압출성형되며, 이러한블록은 섭씨약1,000°C에서예열(구운것)하여흑연화하거나흑연화공정에직접제공된다. 이방법에의한물품은겉보기비중(apparent specific gravity)이약1.5~1.6이며X선검 사에의하면흑연의균질한미세결정구조를나타낸다. 화학분석을하면그물질이흑연(흑 연산의침전)이라는것이확인된다. 보통품질의인조흑연에더하여,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핵반응용품질의인조흑연: 특수하게조제한인조흑연으로서붕소의함유향이100 만분의1 이하이고전체열중성자흡수극미횡단면이원자당5밀리반(millibarn) 이하이 다. 이품질의인조흑연은회분이극히적고(100만분의20 이하) 원자로의감속재 (moderator)나반사재(reflector)로서사용한다. (b) 함침인조흑연이나불침투성인조흑연: 이것은인조흑연의겉보기비중을배가시 키거나가스가스며들지않게하기위하여첫째로진공상태에서타르ㆍ지방ㆍ설탕액ㆍ 그밖의유기물품을침투시키고다시열처리하여이러한첨가물의탄소질잔재물을흑 연화한인조흑연이다. 침투공정은겉보기비중(1.9 이상)을높이거나고도의불침투성을얻기위하여되풀이 할때가있다. 또한함침흑연(impregnated graphite)은핵반응품질이되는경우가있다. 이호의인조흑연은보통가루ㆍ플레이크(flake)ㆍ블록ㆍ판ㆍ막대(stick) 등의모양을하 고있다. 인조흑연의블록과판은절단하여고도의기계처리로완성가공(정밀완성과적절 한표면처리)을한후에제8545호에열거된브러시나그밖의전기용탄소제품이나원자로 의부분품을만드는데사용한다. 이호에는또한인조흑연의재생용에만적합한웨이스트(waste)ㆍ스크랩(scrap)과사용 하여낡은제품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천연흑연(제2504호) 〔원문 Ⅵ-3801-2〕 38.01 (b) 레토르트카본(retort carbon)(가스카본) : 때로는“인조흑연(artificial graphite)”이라고잘못부를 때가있다(제2704호). (c) 표면가공ㆍ표면처리ㆍ특정모양으로절단ㆍ선반가공ㆍ드릴ㆍ밀등의가공이나제품화한인조흑연: 전기용이아닌종류의것은제6815호(예: 필터ㆍ원판ㆍ베어링ㆍ주형ㆍ내산(耐酸)벽돌등)에보통 분류하고전기용종류의것은제8545호에분류한다. (d) 도자제품으로소성한내화물품: 인조흑연을기본재료로한것(제6902호나제6903호) (e) 블록ㆍ판ㆍ막대(stick)과이와유사한반제품(semi-manufacture)으로서은의가루를함유한인조 흑연(제7106호) (2) 콜로이드흑연ㆍ반콜로이드흑연 (a) 콜로이드흑연: 천연흑연이나인조흑연의미세한입자를물이나그밖의매질(媒質: media)(예: 알코올ㆍ광물유) 중에소량의탄닌(tannin)이나암모니아와같은물품을현탁을 안정화시키기위하여첨가시킨경우도있다. 콜로이드흑연은보통반액체상태이며주로 윤활유조제품의제조에사용하거나고전도성을이용한다. (b) 반콜로이드흑연[즉, 물이나그밖의매질(媒質: media)에현탁된반콜로이드상태흑연] : 반콜로이드흑연은흑연유조제품이나흑연표면형성용에사용한다. 이러한범주에는어떠한매질(媒質)에콜로이드나반콜로이드상태로현탁된흑연만을 분류하는데, 흑연이그주요구성성분이된다. (3) 흑연이나그밖의탄소를기본재료로한조제품[페이스트(paste)ㆍ블록ㆍ판모양이나그 밖의반제품(semi-manufactures)으로한정한다] (a) 금속흑연질이나그밖의품질의“탄소(carbon)”블록, 판, 막대(stick), 그밖의이와 유사한반제품(semi-manufacture) 전기기기용“탄소(carbon)”브러시제조에사용하는블록ㆍ판등의반제품(semi-manufacture)을 분류하며, 탄소질(단일이거나다른물질과혼합한것)을기본재료로하며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 유형이있다. (ⅰ) 미세하게분쇄한코크스ㆍ유연(lamp black)ㆍ천연이나인조흑연의가루를피치 (pitch)나타르(tar)와같은탄소질점결제와혼합하여진정한흑연화를하는데는 불충분한온도(섭씨1,000도부터1,200도까지)로태워서얻어지는“탄소(carbon)” 이와같이만든물품의구조는불균일하고; 현미경으로시험해보면무정형 탄소입자가있는흑연입자의혼합물로나타나며화학분석으로는흑연산의침전상태가 인조흑연에서얻어진것보다약하다. (ⅱ) 금속흑연질로조성된것. 가루흑연과비금속(卑金屬: base metal) 가루(구리ㆍ 카드뮴ㆍ그합금)의혼합물로부터소결(응집ㆍ주조와소성)하는것과유사한공정에 의하여얻어진다. 그금속함유량은10%부터95%까지이다. (ⅲ) 플라스틱과혼합한천연이나인조흑연가루를성형하여얻어지는등급의것 〔원문 Ⅵ-3801-3〕 38.01 위에서설명한재료에서얻어진것중특히블록과판의크기는일반적으로200㎜ ×100㎜×35㎜ㆍ150㎜×70㎜×30㎜이다. 이물품은절단하여고도의기계완성(정밀완성하 거나적절한표면처리)을한다음제8545호에해당하는전기용브러시를만드는데주 로사용한다. 앞에규정한인조흑연의반제품(semi-manufacture)은, 은가루를함유하고있는경우제7106호 에분류한다. 이호에는또한특별한모양으로절단된것ㆍ표면가공ㆍ표면처리등을한블록(일반적 으로제6815호나제8545호)과무정형탄소나천연흑연을기본재료로한도자제품과같이소성한 내화물품(제6902호나제6903호)은제외한다. (b) 전극용탄소질페이스트(paste). 이물품은주로무연탄과콜타르피치(coal tar pitch)(점결제로서작용)의혼합물로조성되어있다. 보통작은블록모양으로되어있 으며금속제용기의상부에삽입시켜열을받으면연질(軟質: soft)화되어용기내부에 서로(furnace)에사용하는엔드리스전극(endless electrode)의형태로성형된다. 따라 서소모된기성전극의교환을위해더이상멈출필요가없다. 이종류중가장유명한 조제품은“쇠델베르크페이스트(Soderberg paste)”이다. 유사한페이스트(paste)는노(furnace)의내장용에사용하며원위치(in situ)에서경 화된다. 또한이범주에는페이스트상태의흑연을분류하는데, 이는광물유(mineral oil)를가지고 있는입자상태의흑연혼합물[대부분5마이크로미터(미크론)를초과한다]로구성되어있으며 중기(重機)의표면처리용이나흑연그리스(grease)의제조용에다같이적합하다. 〔원문 Ⅵ-3802-1〕 38.02 38.02 - 활성탄, 활성화한천연의광물성생산품, 수탄(獸炭)[폐수탄(廢獸炭)을포함한다] 3802.10 - 활성탄 3802.90 - 기타 (A) 활성탄; 활성화한천연의광물성생산품 탄소와광물성물질은그자체를탈색ㆍ가스ㆍ습기의흡착ㆍ촉매ㆍ이온교환ㆍ여과와같은 어떤목적에적합하도록만들기위하여적절한처리(가열ㆍ화학품등)를함으로써그표면구조 가변형되는경우에활성화되었다고할수있다. 이러한물품은다음과같은두개그룹이해당된다. (Ⅰ) 일반적으로매우큰비표면적(specific surface)(100m²/g)과반데르발스결합(van der Waal's bond)(물리적흡착)ㆍ유기ㆍ무기분자로포화할수있는유리의화학결합(화학적흡착)으로써 특성화된물품 이러한물품은특정식물성이나광물성물질(점토ㆍ보크사이트등)을천연의불순물이있 는상태로나다른물질을첨가하여화학적처리하거나가열처리하여만든다. 이처리는기초 물질의구조에변화를야기하는것으로서비표면적의증가ㆍ결정성물질의경우에는원자가 가서로다른원자의삽입이나치환으로결정격자에변이가생기게된다. 이와같이하여유 리상태(遊離狀態: free state)로남은원자가는표면에양자(proton)나전자(electron)의축합 을야기하여, 물품을화학적흡착제ㆍ촉매ㆍ이온교환체로서활성화시킨다. (Ⅱ) 일반적으로극히적은비표면적(1~100 ㎡/g 정도)을가진물품. 이러한물품은일반적으 로높은전하밀도(electrical charge density)를가지고있으나뚜렷한흡착능력이없기때 문에탈색제로는사용하지않는다. 이에반하여물속에현탁된상태하에서는콜로이드 (colloid)와강력한정전적상호작용을발휘하여그응고를용이하게하거나저지하며따라 서여과제로사용하는데적합하다. 이와같은형의물품은일반적으로적당히가열처리하여만들기도한다. 하소(煆燒) 공정중 알칼리물질의존재는표면전하의생성을촉진하는경우가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활성탄(activated carbon) : 이것은보통, 식물성ㆍ광물성ㆍ그밖의탄소(목탄ㆍ야자각탄ㆍ 이탄ㆍ아탄ㆍ석탄ㆍ무연탄등)를고온에서증기ㆍ탄산가스ㆍ그밖의가스의존재하에처리 하거나(가스활성화처리) 특정화학품의용액을침투시킨섬유소재료를건조하소(煆燒)하여 (화학적활성화처리) 만든다. 〔원문 Ⅵ-3802-2〕 38.02 활성탄은미세한가루로많은공업부문(설탕이나포도당의제조ㆍ기름ㆍ양조공업ㆍ의약 품등)에서액체탈색제로사용한다. 알갱이모양의것은증기의흡착[예: 드라이크리닝공 정중휘발성용제(溶劑: solvent)의회수ㆍ석탄가스에서벤젠을제거등]ㆍ물이나공기의 청정ㆍ유독가스로부터보호ㆍ촉매ㆍ전기분해시전극에가스의축적을배제(감극)하는데사 용한다. (b) 그밖의활성화한천연의광물성생산품 (1) 활성규조토: 키절구어(kieselguhr)나그밖의정선된규조토를필요에따라산으로 석탄질을제거하고염화나트륨ㆍ탄산나트륨과같은소결제(sintering agent)를첨가하 여하소(煆燒)하고적절한방법으로분쇄와유별한것이다. 소결제(sintering agent) 첨가없이하소(煆燒)한규조토는제외한다(제2512호). (2) 특정의화산광물: 진주암(眞珠巖)과같은것으로서이것은분쇄한후에매우뜨거운 불꽃(섭씨1,000°C 이상)으로열“충격(shock)”을가하고다시분쇄하여유별된것. 활 성화된진주암(眞珠巖)은극히가볍고광택이나는가루상태이다. 현미경으로검사 해보면곡면이있는아주엷은투명플레이크(flake)로조성되어있다는것을알수 있다. 위의(1)ㆍ(2)에서열거한두가지유형의물품은외관상비중이극히낮고화학품이나 의약품(특히항생물질)의제조ㆍ설탕ㆍ포도당공업ㆍ음료제조공정에서, 물등의여과용으 로주로사용하는여과매질(媒質)이다. (3) 활성점토와활성토류: 이것은정선된콜로이드(colloid) 모양의점토나점토질이많은 토류를그용도에따라산이나알칼리로활성화하고건조시켜분쇄한것이다. 알칼리 로활성화하면유화제ㆍ현탁제와응고제가되며특히광택제와청정제의제조용에사 용하고또그팽창성때문에주물용사(沙)ㆍ드릴링슬러지(drilling sludge)의질을향 상시키는데사용한다. 산(酸)으로활성화한것은동물성ㆍ식물성ㆍ광물성의기름ㆍ종 이ㆍ왁스의탈색용에사용한다. (4) 활성보크사이트: 보크사이트(bauxite)는보통알칼리(alkali)나적당한열처리로서활 성화되며주로촉매ㆍ건조제ㆍ탈색제로사용한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표면구조를변형시키는어떠한처리도하지않은천연의활성광물성생산품(예: 표포토)(제25류) (b) 활성화한화학약품. 예: 활성알루미나(제2818호)ㆍ활성실리카겔(제2811호나제3824호)ㆍ인조불석 이온교환체(제2842호, 결합제를함유한것은제3824호)ㆍ술폰화콜(sulphonated coal) 이온교환제 (제3824호) (c) 의약품의성격을가진활성탄(제3003호나제3004호)이나냉장고ㆍ차등의탈취제로서소매포장한 활성탄(제3307호) (d) 화학품(예: 금속산화물)을활성재료(예: 활성탄이나활성규조토)의지지물위에고정시켜조성한촉매 (제3815호) (e) 경량(輕量)ㆍ회전다원체의알갱이모양의팽창펄라이트(perlite)[진주암(眞珠巖)](제6806호) 〔원문 Ⅵ-3802-3〕 38.02 (B) 수탄(獸炭: animal black)[폐수탄(廢獸炭: spent animal black)을포함한다] 이호에는동물성재료를탄화하여얻어진여러가지탄화물을분류하며, 특히다음의물품이 있다. (1) 골탄(bone black) : 탈지된뼈를밀폐용기속에서소성하여얻는다. 다공질(多孔質)의흑 색제품으로서순수한탄소의함유량이매우작다[산(酸)으로처리하지않는것은탄소의중 량이약10%부터20%까지이며산으로처리한경우에는탄소함유량이이보다크다]. 골탄 은가루모양ㆍ알갱이모양ㆍ페이스트(paste) 모양이며또한골모양으로된조각이나골탄 제조에사용하었던뼈조각그대로된것도있다. 골탄은많은공업부문(특히제당공업)에 서널리사용하는탈색제이며흑색안료로서예를들어광택제와특정잉크제조에사용한다. 폐골탄(spent bone black)은비료로사용하며또한흑색안료의제조용에도쓰인다. (2) 혈탄(blood black) : 이것은건혈(dried blood)을밀폐용기에서소성하여얻으며일반적으 로탈색제(decolourising agent)로서사용한다. (3) 아이보리블랙(ivory black) :이것은아이보리웨이스트(waste)를소성(燒成)하여얻는다. 이물품은보통극히미세하며벨벳과같은촉감있는흑색가루나불규칙한형태로된작은 원추모양으로서화가용회구에사용한다. [“아이보리블랙(ivory black)”이라는말은경우에따라서는골탄의특급품을말할때 사용한다] (4) 가죽블랙ㆍ뿔블랙ㆍ발굽블랙ㆍ귀갑블랙(tortoise-shell black) 등 〔원문 Ⅵ-3803-1〕 38.03 38.03 - 톨유(tall oil)(정제한것인지에상관없다) 톨유(tall oil)[액체상태로진(rosin)으로알려진경우가있다]은알칼리법이나보다특별하게 는황산법으로목재펄프를제조할때생긴흑색폐액(廢液)에서얻어진다. 폐액(廢液: residual liquor)을침전통에쏟을때그표면에거품덩어리의물질이형성된다. 조톨유(crude tall oil)은 이거품덩어리를가열하고또보통묽은황산으로산성화할때얻는다. 조톨유은지방산(주로올레산ㆍ리놀레산과그이성체)ㆍ수지산(특히아비에트산)ㆍ소량의 불감화물(스테롤ㆍ고급알코올과여러가지불순물)의암갈색인반액체상태의혼합물로서목 재의질에따라혼합비율은다양하다. 정제톨유(refined tall oil)는매우낮은압력하에서조톨유(crude tall oil)를증류하거나[증류 톨유(distilled tall oil)] 그밖의공정(예: 선택적용제나활성토로처리)으로얻어지며주로지방 산과수지산으로조성된담황색액체이다. 톨유(tall oil)는특히도로포장용유제ㆍ섬유ㆍ제지공업에서의보통비누ㆍ금속비누ㆍ습윤제와 유화제ㆍ바니시(varnish)ㆍ페인트ㆍ리놀륨제조용 건성유ㆍ금속가공용 오일ㆍ소독제ㆍ매스틱 (mastic) 등의제조에사용하며; 또한고무의가소제(可塑劑: plasticiser)ㆍ톨유(tall oil)지방산 ㆍ톨유(tall oil)수지산의원료로서도사용한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증류톨유(distilled tall oil)를알칼리(수산화나트륨ㆍ수산화칼륨)를사용하여중화해서만든검화톨유 (saponified tall oil)(제3401호) (b) 소다법이나황산법에의한목재펄프의제조폐액(廢液)(농축한것인지에상관없다), 침전통에있는이 폐액(廢液)에서분리제거된거품덩어리(제3804호) (c) 주로톨유(tall oil)의지방산에서분리제거한수지산의혼합물로조성되어있는톨유(tall oil) 수지산(제 3806호) (d) 톨유(tall oil) 증류잔재물인황산피치(pitch)[톨유피치(tall oil pitch)](제3807호) (e) 지방산을전중량의90%이상함유한(건조중량에의해계산한것) 톨유(tall oil)지방산으로서, 톨유(tall oil)에서진공분별증류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수지산의대부분을분리제거한것(제3823호) 〔원문 Ⅵ-3804-1〕 38.04 38.04 - 목재펄프를제조할때생기는폐액(廢液)[농축한것인지, 당류를제거한것인지 또는화학적으로처리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리그닌술폰산을포함하나, 제3803호의 톨유(tall oil)는제외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아황산법에의한목재펄프(pulp)를제조할때생기는폐액(廢液)(농축하거나당류를제 거하거나화학적으로처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 : 아황산펄프폐액(廢液)의농축물은주로 리그노술폰산의염과당류ㆍ그밖의물품의혼합물로조성되어있다. 보통점성의액체ㆍ끈 적끈적한갈색페이스트(paste)ㆍ유리질의갈라진틈이있는거무스름한덩어리[이경우에 는아황산피치(pitch)나셀룰로오스피치(pitch)로알려지고있다]나건조한가루모양이다. 아황산펄프폐액(廢液)의농축물은연료압착블록이나주물용코어(core)의중성자결합제로 서나글루(glue)ㆍ침투제ㆍ살균제ㆍ유연제(tannin)의조제ㆍ알코올제조등에사용한다. 또한이그룹에는리그닌술폰산염(lignin sulphonates)을포함하는데, 이는보통아황산 펄프폐액(廢液)으로부터침전법에의하여얻는다. 리그닌술폰산염은접착제구성요소ㆍ 분산제ㆍ콘크리트(concrete) 혼합제나드릴링머드(drilling-mud) 첨가제로사용한다. (2) 목재펄프를소다법(soda process)이나황산법으로제조할때생기는폐액(廢液: residual lye) [농축하거나당류를제거하거나화학적으로처리한것인지에상관없이침전통에서폐액(廢 液)표면에생성된거품덩어리를포함한다]. 이폐액(廢液)은보통흑색이고톨유(tall oil)의 원료이며수산화나트륨의제조에사용하는경우가있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수산화나트륨(제2815호) (b) 톨유(tall oil)(제3803호) (c) 황산피치(pitch)[톨유피치(tall oil pitch)](제3807호) 〔원문 Ⅵ-3805-1〕 38.05 38.05 - 검테레빈유ㆍ우드테레빈유ㆍ황산테레빈유와그밖의테르펜계유(증류나그밖의 방법에따라침엽수목재에서얻은것으로한정한다), 가공하지않은디펜틴, 아황산 테레빈과그밖의가공하지않은파라시멘, 파인유(pine oil)(주성분이알파테르피네올 인것으로한정한다) 3805.10 - 검테레빈유ㆍ우드테레빈유ㆍ황산테레빈유 3805.90 - 기타 이호에는주로침엽수의침출물이나수지질에서얻어지는테레빈(turpentine)(피넨ㆍ베타피 넨ㆍ리모넨등)이풍부한물품을분류한다. 이러한물품에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1) 휘발성물품: 소나무나그밖의침엽수(전나무ㆍ낙엽송)에서침출한올레오레진(oleoresin) [테레빈(turpentine)]을증류(보통수증기증류에의한다)한것이다. 이러한물품을어떤나라 에서는“검테레빈유(gum spirits of turpentine)”라하고있으나, 한편“테레빈유(spirits of turpentine)”라는품명은특정의끓는점과밀도내에있는휘발성물품에만사용하는것으로서 산소나무(生松)에서침출한신선한올레오레진(oleoresin)을증류하여만든다. 이물품은모두유동성ㆍ무색액체ㆍ불수용성ㆍ고도의굴절성이있으며침투성이강한 냄새가있다. 용제(溶劑: solvent)ㆍ특히바니시(varnish)ㆍ페인트와광택제의제조나의약 품의조제ㆍ합성장뇌ㆍ수화테르핀ㆍ테르피네올제조등에사용한다. (2) 우드테레빈ㆍ황산테레빈과그밖의테르펜계유: 침엽수를증류나그밖의처리를하여만든것이다. (a) 우드테레빈(Wood turpentine)은소나무그루터기나그밖의수지분이많은부분을 수증기증류나분해증류(건류)하여만든가장휘발성이높은물품이다. (b) 황산테레빈(Sulphate turpentine)은황산법으로수지분이많은나무에서목재펄프를 제조할때얻는휘발성테르펜부산물이다. 본항에열거된물품은테르펜(terpene)이풍부한액체이며침출된올레오레진(oleoresin) 에서나온테레빈유와용도가동일하며특히바니시(varnish)ㆍ페인트등의조제시용제(溶劑: solvent)로사용한다. (3) 가공하지않은디펜텐(crude dipentene) : 우드테레빈(wood turpentine)을분류나합성 장뇌(camphor) 제조의부산물로서얻어진테르펜계유(terpenic oil)이다[디펜텐(dipentene)의 함유량이80%이하의것]. 순수한디펜텐이나상거래관습상의순수한디펜텐은제2902호 에분류한다. (4) 아황산테레빈(sulphite turpentine) : 아황산방법으로목재펄프를제조할때나오는부 산물로서얻어진휘발성황색액체이다. 소량의테르펜(terpene)과그밖의물품을함유하 고있는가공하지않은파라시멘(para-cymene)이다. 또한이호에는이들원천에관계없이 모든가공하지않은파라시멘(crude p-cymene)도분류한다. 〔원문 Ⅵ-3805-2〕 38.05 (5) 파인유(pine oil) : 일반적으로소나무의기름성의그루터기를수증기증류나분해증류(건류)로 우드테레빈(wood turpentine)을채취한후에얻은분획물이다. 또한이것은화학적합성(예: 알파피넨의화학적수화작용)에의해서도얻는다. 이호에는오직주요성분으로서알파테레 피네올(α-terpineol)을함유하고있는파인유(pine oil)만을분류한다. 파인유(pine oil)는무색 이나호박색의액체이며, 알파테레피네올이풍부하고주로섬유공업용습윤제ㆍ바니시(varnish)와 페인트제조용용제(溶劑: solvent)ㆍ소독제ㆍ부선(flotation)으로금속광을농축하는데(부유 선광제) 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순수하거나상거래관습상의순수한테르펜탄화수소(terpenic hydrocarbon)ㆍ테르펜(terpene)ㆍ테레피네올 (terpineol)과수화테르핀(terpin hydrate)(제29류) (b) 제3301호에열거된정유(essential oil)의일종인송엽유(pine needle oil) (c) 로진(rosin)유(제3806호) 〔원문 Ⅵ-3806-1〕 38.06 38.06 - 로진(rosin)ㆍ수지산과이들의유도체, 로진스피릿(rosin spirit)과로진유(rosin oil), 런검(run gum) 3806.10 - 로진(rosin)과수지산 3806.20 - 로진염, 수지산염, 로진(rosin)ㆍ수지산유도체의염[로진(rosin) 부가물의염은제외한다] 3806.30 - 에스테르검(ester gum) 3806.90 - 기타 (A) 로진(rosin)과수지산(resin acid) 로진(rosin)과수지산(resin acid) : 모두소량의비산성(非酸性) 물질을함유하는아비에트산 (abietic acid)과연관된산(allied acid)의복합혼합물로주로조성되어있으며보통투명한유리질의 고체이다. 색상은불순물이존재하는양에따라엷은황색부터암갈색까지다양하다. 로진과수지산은다음의공정에의해서얻어진다. (1) 소나무나그밖의침엽수[송지(pine resin)ㆍ갈리팟(galipot)ㆍ바라스수지(barras resin) 등]로부터 침출물의형태로얻어진올레오(oleo)수지물질을증류한휘발성테르펜계산품[테레빈유(spirits of turpentine)와이와유사한테르펜계용제]을분리 (2) 소나무그루터기부분으로부터용제(溶劑: solvent) 추출 (3) 톨유(tall oil)의분획증류물ㆍ펄프와제지공업의부산물 로진(rosin)과수지산: 특정비누제조ㆍ종이의사이징(sizing)ㆍ바니시(varnish)ㆍ광택제ㆍ 매스틱(mastic)ㆍ잉크ㆍ실링왁스(sealing-wax) 제조ㆍ주물용 코어 점결제ㆍ브루어피치 (brewers' pitch) 등의조제, (B)와(D)에열거한로진(rosin) 유도체와로진유(rosin oil)의제조 원료로서사용한다. (B) 로진염ㆍ수지산염이나 로진ㆍ수지산유도체의염(로진부가물의염은제외한다) 이그룹의염에는로진(rosin)의염ㆍ수지산염ㆍ로진이나수지산의유도체의염(로진부가물의 염은제외한다)을포함한다. 수지산나트륨이나수지산칼륨은수산화나트륨이나수산화칼륨 용액에서가루로진(powdered rosin)을끓여서만든다. 그밖의무기수지산염은일반적으로 금속염의용액으로수지산나트륨이나수지산칼륨을침전하여만들거나[침전수지산염 (precipitated resinate)] 로진(rosin)이나수지산과금속산화물의혼합물[용융수지산염(fused resinate)]을용융하여만든다. 이러한물품의예로는알루미늄ㆍ칼슘ㆍ코발트ㆍ구리ㆍ망간ㆍ납과 아연의수지산염이있다. 수지산염은바니시(varnish)나페인트제조용기름의조성을배가시키는데사용하며또한 살균제ㆍ소독제등의제조에사용한다. 〔원문 Ⅵ-3806-2〕 38.06 경화로진(hardened rosin)도이그룹에포함한다. 경화로진은, 예를들어수산화칼슘(약6%의 비율)으로로진이나수지산을처리하여얻으며이를경화하여바니시(varnish) 제조용에더욱 적합하도록한것이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귀금속의수지산염(제2843호)과제2844호부터제2846호까지에열거된수지산염 (b) 수지산염을기본재료로한조제드라이어(제3211호) (c) 고급지방산과로진ㆍ수지산의혼합물을검화(비누화)하여얻어진수지비누(resin soap)(제3401호)와 수지산염을기본재료로한그밖의조제세제(제3402호) (C) 에스테르검(ester gum) 이는로진이나수지산ㆍ이들의산화ㆍ수소화ㆍ불균형화(탈수소화)ㆍ중합유도체에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ㆍ글리세롤(glycerol)ㆍ그밖의다가알코올로에스테르화(esterified) 하여 얻어진다. 이들에스테르검(ester gum)은천연수지보다가소성이좋은데(more plastic), 이 특성으로안료와그밖의재료의혼합에적합하다. (D) 기타 (Ⅰ) 로진과수지산의유도체 (1) 산화로진(oxidised rosin)과산화수지산(oxidised resin acid) : 보통오랫동안땅 에방치됨으로인해수지산함유량이자연산화된침엽수의그루터기의추출물(extract) 을증류하여생긴잔재물로서얻어진다. 로진과수지산은인공적으로산화시킬수도 있다. 산화로진과산화수지산은글루(glue) 유제ㆍ바니시(varnish)ㆍ페인트ㆍ잉크의 제조와전기절연등에사용한다. (2) 수소화로진(hydrogenated rosin)과수소화수지산(hydrogenated resin acid) : 촉매하에서수소로로진과수지산을처리하여얻어진다. 이들은보통로진과수지산보 다산화에대한저항성이크며, 빛에쉽게변색하지않는다. 이들은바니시ㆍ비누등제 조에사용한다. (3) 불균화(탈수소)로진[disproportionated(dehydrogenated) rosin]과불균화수지 산(disproportionated resin acid) : 예를들면, 로진과수지산을적당한온도나산 (酸)촉매(황과셀렌도실용적인촉매이다)를사용하여고온에서열처리해서제조된다. 이들은바니시등제조에사용한다. (4) 중합로진(polymerised rosin)과중합수지산(polymerised resin acid) : 로진과수지산을 황산으로처리하여얻어지며, 특히높은점도와안정이있는바니시의제조에사용한다. 중합도(重合 度: degree of polymerization)는매우낮다. 중합로진과수지산은보통다이머(dimer)와 불중합산으로조성되어있으며다이머화로진(dimerised rosin)으로도불리어지기도한다. 〔원문 Ⅵ-3806-3〕 38.06 (5) 로진이나수지산의모노수소알코올에스테르(monohydric alcohol ester). 여기에 분류하는에스테르(ester)에는“레지네이트(resinate)”나“아비에테이트(abietate)”로알려진 것을포함한다[예: 메틸(methyl)ㆍ에틸(ethyl)과벤질에스테르(benzyl ester)ㆍ“메틸 히드로아비에테이트(methyl hydroabietate)”]. 이것들은특히셀룰로오스래커(cellulose l acquer)의가소제(可塑劑: plasticiser)로사용한다. (6) 이수소아비에틸(dihydroabietyl)ㆍ사수소아비에틸(tetrahydroabietyl)ㆍ탈수소 아비에틸(dehydroabietyl) 알코올의혼합물(“abietyl alcohol”) (7) 로진부가물과이들의유도체: 이들은푸말산(fumaric acid)ㆍ말레산(maleic acid)이나이 들의무수물(無水物)과변성된로진이나수지산으로서알키드레진(alkyd resin)ㆍ로진사이징(r osin size)과잉크제조에사용한다. 이들부가물은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ㆍ글리 세롤(glycerol)ㆍ그밖의다수소(polyhydric) 알코올을에스테르화(esterified)한결과일수도 있다. 이그룹에는로진(rosin) 부가물의염[예: 말레산로진부가물의염(salts of rosin-maleic adduct)이나푸말산로진부가물의염(salts of rosin-fumaric adduct)]도포함한다. (Ⅱ) 로진스피릿(rosin spirit)과로진오일(rosin oil) 이물품은보통로진(rosin)이나수지산(resin acid)을과열수증기와촉매로증류하거나 분해증류(分解蒸溜: destructive distillation)하여얻는다. 이들주요성분은산화수소의복 합혼합물이며증류상태에따라서유기산(organic acid)을다소함유하고있다. (1) 로진스피릿(rosin spirit) : 가장휘발성이강한분획물로서유동성이있고자극성 냄새가있는담황색액체이며, 수지용용제(溶劑: solvent)ㆍ바니시ㆍ페인트등의제 조에사용한다. (2) 로진오일(rosin oil) : 다소점착성이있고, 색상과품질이다양하며(금색기름ㆍ백색 기름ㆍ녹색기름ㆍ갈색기름) 연기와같은냄새가있다. 주로윤활유ㆍ절삭유ㆍ인쇄잉 크ㆍ연고ㆍ바니시ㆍ페인트등의제조에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술폰화로진오일(rosin oil)(제3402호) (b) 살아있는소나무나그밖의살아있는침엽수로부터뽑아낸올레오레진(oleoresin) 침출물을증류 해서얻은휘발성성분(제3805호) (c) 로진피치(rosin pitch)(제3807호) (Ⅲ) 런검(run gum) 런검(run gum)은열대지방수목의올레오레진(oleoresin) 침출액으로부터“검러닝 (gum running)”이라는공정을통해얻는다. 그공정에서는침출액을열처리하여건성유 (drying oil)에용해되도록한다. 런검의가장보통원천은코펄(copal)이다. 〔원문 Ⅵ-3807-1〕 38.07 38.07 - 목(木)타르, 목(木)타르유, 목(木)크레오소트(creosote), 목(木)나프타, 식물성피치 (pitch), 브루어피치(brewers' pitch)와이와유사한조제품[로진(rosin)ㆍ수지산 이나식물성피치(pitch)를기본재료로한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수지질이나비수지질나무를증류나탄화할때얻어지는복합성분의물품을분류 한다. 이러한공정으로가스는별도로목초액(pyroligneous liquid)ㆍ목(木)타르(wood tar)와목 탄(wood charcoal)을얻게되며그비율은사용한나무의질과조작속도에따라서변한다. 목 초액[조(raw)목초산으로알려진경우가있다)은국제무역상품은아니지만초산(acetic acid)ㆍ 메탄올(methanol)ㆍ아세톤(acetone)ㆍ소량의푸르푸르알데히드(furfuraldehyde)와알릴알코올 (allyl alcohol)을함유하고있다. 이호에는또한여러가지의식물성피치(pitch)ㆍ브루어피치 (brewers' pitch)와로진(rosin)ㆍ수지산(resin acid)이나식물성피치를기본재료로한유사화 합물을분류한다. 이호에분류하는물품은다음과같다. (A) 목(木)타르(wood tar), 목(木)타르유(wood tar oil)[탈크레오소트(decreosote)한것 인지에상관없다]와목(木)크레오소트(wood creosote) (1) 목(木)타르(wood tar) : 나무(침엽수나그밖의것) 숯가마에서탄화시키는동안서서 히흘러내리거나[예: 스웨디쉬타르(Swedish tar)나스톡홀름타르(Stockholm tar)] 증류기나가마에서증류하여[증류타르(tar)] 얻는다. 후자는목초액으로부터침전분획 물로서직접얻거나(침전타르) 우드타르분이부분적으로용해되어있는목초액을증류 하여얻는다(용해타르). 일부휘발성유분이증류제거된부분증류타르(tar)도이호에서분류한다. 이러한타르(tar) 류는모든탄화수소ㆍ페놀(phenol)이나그동족계열(同族列: homologous series)ㆍ푸르푸르알데히드ㆍ초산(acetic acid)과그밖의여러가지물품의복합혼합물이다. 수지질나무에서얻어진타르(tar)는비수지질나무에서얻어진타르와달라서수지의 증류에서생기는물품[테르펜(terpene)ㆍ로진오일(rosin oil) 등]을함유하며, 갈색을띤 오렌지색부터갈색까지의점성물질이다. 주로(단순한탈수나부분증류후에얻어지는 것과같은것) 선용케이블의침투용ㆍ고무공업의가소제(可塑劑: plasticiser)ㆍ매스틱 (mastic)의조제ㆍ의약품등에사용한다. 비수지질나무에서얻어진타르(tar)는흑갈색의진한액체로서이것을증류나그밖의 방법으로광범위한부산물[목(木)크레오소트(wood creosote)ㆍ구아이야콜(guaiacol) 등] 조제에주로사용한다. 케이드유(cade oil)는쥬니퍼타르유(juniper tar oil)라고알려져있으며의약품과비 누제조용에사용하는것으로서이호에분류한다. (2) 목(木)타르유(wood tar oil) : 목(木)타르(wood tar)의증류산물이다. 경질유(light oil) (지방족탄화수소ㆍ테르핀ㆍ고급케톤을함유)는양의세척용(sheep dip)과원예용분무액 의제조에사용하며중질유[지방족과방향족(芳香族)탄화수소ㆍ고급케톤(ketone)과고급 페놀(phenol)을함유]는목재의침투ㆍ목(木) 크레오소트(wood creosote) 추출에사용한다. 탈크레오소트유(decreosote oil)는크레오소트(creosote)의추출후에얻어지며그 성질에따라부유선광ㆍ살균제ㆍ용제(溶劑: solvent)ㆍ연료등에사용한다. 〔원문 Ⅵ-3807-2〕 38.07 (3) 우드크레오소트(wood creosote) : 목(木)타르(wood tar)의주성분이다. 보통비수 지질목재에서얻어진타르(tar)를증류하고적절한부분에서수산화나트륨을첨가하 여분리하고다시산성화하고재증류해서얻는다. 무색의액체이지만공기와광선의 작용으로착색되고연기같은냄새가있으며부식성이있고특히살균제ㆍ방부제로서 사용한다. 제2707호에서분류하는크레오소트오일(creosote oil)이나광물성크레오소 트(mineral creosote)와는혼동하여서는안된다. (B) 우드나프타(wood naphtha) : 목초액을처리하여얻는다. 탄냄새가있는담황색액체로서 보통70~90%의메탄올(methanol)에여러가지비율의아세톤과그밖의케톤(ketone)(일반 적으로8~20%)ㆍ그밖의불순물[메틸아세테이트(methyl acetate)ㆍ고급알코올ㆍ타르물질 등]과함께함유되어있다. 특정종류의우드나프타(wood naphtha)는에탄올(ethanol)의변성 제로사용한다. (C) 식물성피치(vegetable pitch) 이것은식물성재료를증류하거나그밖의처리에서생긴잔재물로서, 다음의것을포함 한다. (1) 목(木)피치(wood pitch)[목(木)타르피치(wood tar pitch)] : 목(木)타르(wood tar)의증류잔재물이다. (2) 로진피치(rosin pitch) : 로진을증류하여로진스플릿(rosin split)과로진오일(rosin oil)을제조할때의잔재물이다. (3) 황산피치(sulphate pitch) : 톨유(tall oil) 등을증류한후의잔재물이다. 이러한피치(pitch)류는보통흑갈색ㆍ적갈색ㆍ황갈색이며일반적으로손의열로연화 (soften)된다. 종류에따라서선박코킹(caulking)제ㆍ직물의방수피복제ㆍ목재의침투제ㆍ 방청피복제ㆍ물품의결합제등에사용한다. (D) 브루어피치(brewers' pitch)와이와유사한조제품[로진(rosin)ㆍ수지산이나식물성 피치(pitch)를기본재료로한것으로한정한다] (1) 브루어피치(brewers’ pitch) : 가열하여맥주통피복에사용한다. 대개로진ㆍ파라핀 왁스(paraffin wax)와로진유(rosin oil)의혼합물이나로진과식물성유(아마인유ㆍ면실 유ㆍ채종유)의혼합물을용해하여얻는다. (2) 코블러왁스(cobblers' wax) : 신발ㆍ마구(馬具: harness)를꿰매는실에왁스를칠 하는데사용하며보통로진ㆍ로진오일ㆍ파라핀왁스ㆍ오우조커라이트등의혼합물로조 성되어있고가루의무기질(활석이나고령토)을함유하고있다. 보통블록모양ㆍ막대(s tick) 모양ㆍ원반모양이다. (3) 코킹용피치(caulking pitch) : 선박코킹(caulking)제에사용하여일반적으로목(木) 피치ㆍ목(木)타르와로진의혼합물을용해하여만든다. 이호에는다음에열거한물품은제외한다. (a) 천연의부르군디피치(Burgundy pitch)(“보스그스피치(Vosges pitch)”라고도알려져있다)(특정침엽수 에서얻어진천연수지)와옐로우피치(yellow pitch)(용해하고여과하여정제한천연의부르군디피치) (제1301호) (b) 스테아린피치(stearic pitch)ㆍ울그리스피치(wool grease pitch)ㆍ글리세롤피치(glycerol pitch)(제 1522호) (c) 석탄ㆍ토탄ㆍ석유등에서얻어지는광물성피치(pitch)(제27류) 〔원문 Ⅵ-3807-3〕 38.07 (d) 순수하거나상거래관습상순수한메탄올(메틸알코올), 목재증류의일차산품을재처리하거나재증류하여 얻어진화학적으로단일인물품[예: 초산(acetic acid)ㆍ아세톤ㆍ구아이야콜(guaiacol)ㆍ포름알데히드ㆍ초 산염(acetate) 등](제29류) (e) 실링왁스(sealing wax)(제3214호나제3404호) (f) 목재펄프를제조할때생기는폐액(廢液: residual lye)(제3804호) (g) “브라이스레지노스(Brais résineux)”(제3806호) 〔원문 Ⅵ-3808-1〕 38.08 38.08 -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유사한물품[소매용모양이나포장을한것ㆍ조제품으로한것ㆍ제품으로 한것(예: 황으로처리한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끈끈이)으로한정한다](+) - 이류의소호주제1호의물품 3808.52 -- 디ㆍ디ㆍ티[DDT(ISO)][클로페노탄(INN)](순중량이300그램이하로포장한것에한정 한다) 3808.59 -- 기타 - 이류의소호주제2호의물품 3808.61 -- 순중량이300그램이하로포장한것 3808.62 -- 순중량이300그램을초과하고7.5킬로그램이하로포장한것 3808.69 -- 기타 - 기타 3808.91 -- 살충제 3808.92 -- 살진균제 3808.93 -- 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 3808.94 -- 소독제 3808.99 -- 기타 이호에는병원균ㆍ곤충(모기ㆍ나방ㆍ콜로라도충ㆍ바퀴벌레등)ㆍ이끼ㆍ곰팡이ㆍ잡초ㆍ 설치동물류ㆍ야생의새등을박멸제거하려는일련의물품[제3003호나제3004호에해당하는 의약품(수의과용의약품을포함한다)의특성이있는것은제외한다]을분류하며해충의구제용 물품ㆍ종자소독용물품도이호에분류한다. 이러한살충제ㆍ소독제ㆍ제초제ㆍ살균제등은분무ㆍ산분(dusting)ㆍ살포ㆍ도포ㆍ침투등의 방법으로사용하거나연소를필요로하는경우도있다. 이물품들은신경의독ㆍ위의독ㆍ질식ㆍ 냄새등으로그효과를나타낸다. 이호에는또한식물의생리기능의억제나촉진을목적으로하는발아억제제나식물성장조 절제를포함하며, 이들의용도는다양하고이들의효과는식물의구제와성장력의촉진과수확 의개량에이른다. 이러한물품은다음과같은경우에만한정하여이호에분류한다. (1) 살충제ㆍ소독제등으로소매용포장을한것[금속으로만든용기나판지로만든카톤 (carton) 등]이나보통소매용으로판매되는것이명백한모양의것[예: 구(ball)ㆍ구(ball)로 된끈ㆍ정제(tablet)ㆍ플레이트(plate)] 이러한방법으로포장되거나모양으로된물품은혼합물인경우도있고, 혼합물이아닌경우 도있다. 혼합물이아닌물품은주로화학적으로단일인물품으로서이러한방법으로되어있지 않다면제29류에별도로분류한다(예: 나프탈렌이나1, 4-디클로로벤젠). 〔원문 Ⅵ-3808-2〕 38.08 이호에는소독제ㆍ살균제등으로소매하기위해조합한다음의물품도분류한다. (a) 유기계면활성제와조제품: 방부성ㆍ소독성ㆍ살균성이있는활성양이온(active cation) (예: 제사암모늄염)을함유한것이다. (b) 폴리(비닐피롤리돈)-요드[poly(vinyl pyrrolidone)-iodine] : 이는요드와폴리 (비닐피롤리돈)[poly(vinyl pyrrolidone)]과의반응물이다. (2) 조제품의성격이있는것으로서, 어떤형태로제시하는지에는상관없다(예: 액체상태ㆍ걸 죽한액체상태ㆍ가루). 이러한조제품은활성(active) 물품이물이나그밖의액체속에현 탁(懸濁)ㆍ분산(分散)되어있거나[예: 디ㆍ디ㆍ티(DDT)(ISO)(클로페노탄(INN))ㆍ(1, 1, 1- 트리클로로-2, 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을물에분산한것] 그밖의혼합물로조성되어 있다. 활성물품을물이외의용제(溶劑: solvent)에녹인것도이호에포함한다[예: 제충국 (除蟲菊: pyrethrum)추출물(extract)(농도를표준화한제충국(除蟲菊: pyrethrum) 추출물 (extract)은제외한다)의용액또는나프텐산구리를광유(mineral oil)에녹인용액]. 소독제ㆍ살균제ㆍ살충제등의완제품을만들기위하여추가합성을필요로하는중간조제 품은이들이이미소독제ㆍ살균제등의특성을갖는가공을거친것에한정하여이호에분 류한다. 소독제ㆍ살충제등의조제품은구리화합물(초산구리ㆍ황산구리ㆍ아세토아비산구리등)ㆍ황ㆍ 황화합물(황산칼슘ㆍ이황화탄소등)ㆍ광물성크레오소트(creosote)ㆍ안트라센유ㆍ디ㆍ디ㆍ티(IS O)[클로페노탄(INN)ㆍ1, 1, 1-트리클로로-2, 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ㆍ린덴(ISOㆍINN)ㆍ 파라티온ㆍ페놀(phenol)ㆍ크레졸유도체ㆍ비소함유물(비소칼슘ㆍ비산납등)ㆍ식물성재료[니 코틴ㆍ담배에센스ㆍ담배가루ㆍ로테논(rotenone)ㆍ제충국(除蟲菊: pyrethrum)ㆍ적해총(red squill)ㆍ채종유(rape oil)]ㆍ성장조절제(천연이나합성의것)(예: 2, 4-D)ㆍ바이러스와미생 물의배양체등을기본재료로한다. 식품(밀ㆍ밀기울ㆍ당밀등)에독약을혼합하여조성한독성먹이(poisoned bait)는이호에 포함되는조제품의또다른예이다. (3) 황으로처리한밴드ㆍ심지ㆍ양초(공장용큰통ㆍ주거지등의소독과훈증용)ㆍ파리잡이끈 끈이[독물을함유하지않은글루(glue)를도포한것을포함한다]ㆍ과수용그리스밴드(독물 을함유하지않은것을포함한다)ㆍ잼저장용지로서살리실산을침투시킨것ㆍ린데인 (lindane)(ISO, INN)을도포한작은목재토막막대(stick)와태워서사용하는물품등과같 은모양의물품으로포장한것 * * * 제3808호의물품을다음과같은그룹으로나눌수있다. (Ⅰ) 살충제(insecticide) 살충제는해충을섬멸하기위한물품뿐만아니라방충효과나유인효과를가지고있는물품도 포함한다. 이물품은스프레이ㆍ블록모양(나방용), 오일ㆍ점착물상태(모기용), 가루상태 (개미용), 스트립(strip) 상태(파리용), 규조암ㆍ판지등에흡수시킨시아노겐가스(cyanogen gas) [벼룩(fleas)용과이(lice)용]와같은다양한형태의것이있다. 대부분의살충제는이들의작용법이나사용법에의해특징지어진다. 이들가운데는다 음과같은것이있다. - 해충성장억제제: 해충의생화학적, 생리적과정을간섭하는화공약품 - 훈증제: 가스로서공기중에살포되는화공약품 〔원문 Ⅵ-3808-3〕 38.08 - 화학불임제: 해충집단의마디를불임하도록하는데사용하는화공약품 - 방충제: 해충의음식물이나생활환경을구미가당기지않게하거나고약하게해서해충의 접근을막는물질 - 유인제: 덫이나독성을가진먹이에해충이모이도록하는것 (Ⅱ) 살진균제(fungicide) 살진균제는균류의성장을막기위한물품(예: 구리화합물을기본재료로한조제품)이나 이미현존하는균류를제거하기위한물품(예: 포름알데히드를기본재료로한물품)도있다. 살진균제는이들의작용법이나사용법에의해서특징지어진다. 이러한것은예는다음과같다. 침투성살진균제- 이들화학물질들은사용된자리에서다른식물부분까지수액흐름으로 이동된다. 훈증제- 세균에영향을받은물품에가스형태로사용해서균류를없애는화공약품이다. (Ⅲ) 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 제초제는원치않는식물의통제나말살을위해사용하는화공약품이다. 어떤제초제는 휴면중인식물부분이나종자에사용하는반면에, 다른제초제는완전한나뭇잎(foliage) 에적용되기도한다. 이들은선별적(selective)(특정식물에만영향을주는제초제)이나 무차별적(non-selective)(식물을완전히제거하는제초제)으로통제할수있다. 이그룹에는낙엽제(defoliant)도포함되는데, 이것은식물의잎을성숙하기전에떨어지 도록하기위한화공약품이다. 발아억제제(anti-sprouting product) : 종자ㆍ인경(鱗莖: bulbs)ㆍ괴경(塊莖: tubers)ㆍ 토양에발아를억제하거나지연시키기위하여사용한다. 식물성장조절제(plant growth regulator) : 식물성장의촉진ㆍ지연ㆍ수확의증대ㆍ질 (質)의개선ㆍ수확의용이성등을위해서식물의생장과정을변화시키는데사용한다. 식물 호르몬[파이토호르몬(phytohormone)]은 식물성장조절제의 한 형태이다[예: 지베렐릭산 (gibberellic acid)]. 합성유기화학약품도식물성장조절제로사용한다. (Ⅳ) 소독제(disinfectant) 소독제는바람직하지못한박테리아ㆍ바이러스ㆍ그밖의미생물을보통죽은것이되도록 파괴하거나회복할수없이불활성화하는약제이다. 소독제는예를들면, 병원에서벽등의청소나기구멸균에사용한다. 이들은농업에서 종자소독용으로, 사료의제조에서는원치않는미생물의조절에사용된다. 이그룹에는위생제ㆍ세균발육저지제와멸균제를포함한다. 〔원문 Ⅵ-3808-4〕 38.08 또한이호에는응애(mite)와진드기(tick)[살비제(殺蜱濟: acaricide)]ㆍ연체동물(연체동물 박멸제)ㆍ선충(선충박멸제)ㆍ설치류(쥐약)ㆍ조류(조류박멸제)와그밖의해충[예: 칠성장어 박멸제(lampreycide)ㆍ프레다박멸제(predacide)]을억제하기위한물품도포함한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위에서설명된내용에부합되지않은소독용ㆍ살균용등의물품, 이들물품은이들성질에따라적합한 호에분류하며, 예를들면, 다음과같은것이있다. (ⅰ) 분쇄한제충국(除蟲菊: pyrethrum) 꽃(제1211호) (ⅱ) 제충국(除蟲菊) 추출물(extract)(광물유를첨가하여표준화한것인지에상관없다)(제1302호) (ⅲ) 크레오소트유(creosote oil)나광물성크레오소트(creosote)(제2707호) (ⅳ) 나프탈렌ㆍ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ㆍ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와그 밖의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수용액을포함한다)(제28류나제29류) (ⅴ) 쥐약(rodenticide) 등의기본재료로사용하는미생물배양제(제3002호) (ⅵ) 폐산화물(spent oxide)(제3825호) (b) 이표의보다구체적인호에분류하는조제품ㆍ보조적인소독성ㆍ살균성등을가지고있는조제품예: (ⅰ) 선체용오손방지페인트로서, 독성물질을함유하고있는것(제3208호ㆍ제3209호ㆍ제3210호) (ⅱ) 소독용비누(제3401호) (ⅲ)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왁스광택제 (제3405호) (c) 소독제ㆍ살충제등으로서, 의약품(수의과용의약품을포함한다)의본질적인특성을가지고있는것 (제3003호나제3004호) (d) 실내용조제탈취제(소독성을가지고있는것인지에상관없다)(제3307호) ◦ ◦ ◦ [소호해설] 소호제3808.91호부터제3808.99호까지 다양한용도를가지고있어서일견(prima facie) 하나이상의소호에분류할수있을것으로보이는물품에 대해서는보통통칙제3호를적용하여분류한다. 〔원문 Ⅵ-3809-1〕 38.09 38.09 - 완성가공제, 염색촉진용ㆍ염료고착용염색캐리어, 드레싱ㆍ매염제와같은 그밖의물품과조제품(섬유산업ㆍ제지산업ㆍ가죽산업그밖에이와유사한산업에 사용하는것으로서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3809.10 - 전분질을기본재료로한것 - 기타 3809.91 -- 섬유산업이나이와유사한산업에서사용하는것 3809.92 -- 제지산업이나이와유사한산업에서사용하는것 3809.93 -- 가죽산업이나이와유사한산업에서사용하는것 이호에는보통실ㆍ직물ㆍ종이ㆍ판지ㆍ가죽이나이와유사한재료의가공이나완성에사용하 는종류의광범위한물품과조제품을분류한다(이표에서따로분류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이들물품은이호에열거한공업과이와유사한공업[예: 직물제플로어카펫공업ㆍ벌커나 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 제조공업과모피공업]에서사용하는조제품으로서특정용도에 적합한조성과외관때문에이호에분류하는물품으로볼수있다. 공업용이라기보다는가정 용인이들물품과조제품(예: 섬유유연제)도이호에분류한다. 여기에는다음의물품들을포함한다. (A) 섬유산업이나이와유사한공업에사용하는물품과조제품 (1) 제품의촉감을변화시키기위한조제품: 예를들어, 경화제(硬化劑: stiffening agent)[일반적 으로천연의전분질(밀ㆍ쌀ㆍ옥수수ㆍ감자의텍스트린(dextrin))ㆍ점액성물질(지의(地衣)ㆍ 알긴산염등)ㆍ젤라틴ㆍ카세인(casein)ㆍ식물성검(gum)(트라가칸트검(gum tragacanth) 등)ㆍ 로진(rosin)을기본재료로한것] ; 중량제(weighting agent) ; 유연제(softening agent) [글리세롤(glycerol)ㆍ이미다졸린(imidazoline) 유도체등을기본재료로한것] ; 충전제(filler) (천연이나인조의고분자화합물을기본재료로한것) 또한앞에서설명한기본구성물질이외에어떤조제품은습윤제(비누등)ㆍ윤활제 [건성유(乾性油)ㆍ왁스등]ㆍ충전제(고령토ㆍ황산바륨등)와보존제(특히아연염ㆍ 황산구리과페놀)를함유하고있다. (2) 슬립방지(non-slip)와스낵방지(anti-snag) 완성제: 이들물품은직물의슬립현상 (slipping)을감소시켜메리야스류와니트웨어에서스낵(snags)이생기는것을예방하기 위한조제품으로서일반적으로중합물ㆍ천연수지나규산을기본재료로한것이다. (3) 방진(dirt-repellent) 완성제: 일반적으로규산ㆍ알루미늄화합물ㆍ유기화합물을기본 재료로한것이다. (4) 주름방지(anti-crease)와수축방지(anti-shrink) 조제품: 적어도두개이상의 관능기를가진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예: 비스(bis)-(히드록시메틸(hydroxymethyl)] 화합물ㆍ특정의알데히드(aldehyde)와아세탈]을혼합시킨물품 〔원문 Ⅵ-3809-2〕 38.09 (5) 탈윤제(delustring agent) : 직물의광택을감소시키기위한조제품이다. 이물품은 일반적으로안료[산화티타늄(titanium oxide)ㆍ산화아연(zinc oxide)ㆍ리토폰(lithophone) 등)(셀룰로오스에테르(cellulose ether)ㆍ젤라틴ㆍ글루(glue)ㆍ계면활성제등으로 안정화되어있다]에현탁(懸濁: suspension)시킨것이다. 이호에분류하는조제품은페인트(제3208호ㆍ제3209호ㆍ제3210호), 양모의가유(加油)나가지 (加脂)용윤활조제품(제2710호ㆍ제3403호)과혼동해서는안된다. (6) 난연제(flame-retardant preparation) : 암모늄염ㆍ붕소화합물ㆍ질소화합물ㆍ 브롬화합물ㆍ인화합물을기본재료로한것ㆍ산화안티모니(antimony oxide)ㆍ그밖의 산화물이첨가된염화유기물질을기본재료로하여조성된것 (7) 광택제(lustring agent) : 직물에광택을주기위한것으로일반적으로파라핀(paraffin)ㆍ 왁스ㆍ폴리올레핀(polyolefin)ㆍ폴리글리콜(polyglycol)을유화(乳化)시킨것이다. (8) 매염제(mordant) : 직물의염색과날염공정에서염료를섬유에고정시키기위한조제품 이다. 이조제품은물에녹으며또한보통금속염[예: 알루미늄ㆍ암모늄ㆍ크로뮴ㆍ철의 황산염이나초산염(acetate)ㆍ중크로뮴산칼륨(potassium dichromate)ㆍ타르타르산안티모 니칼륨(antimony potassium tartrate)]이나탄닌(tannin)을기본재료로하고있다[그러나 이해설서끝에있는제외규정(d)를참조할것]. (9) 염색캐리어(dye carrier) : 이는합성섬유를팽창시켜서염색과나염공정을촉진 하는데사용한다. 이들은비페닐(biphenyl)ㆍ벤젠(benzene)ㆍ페놀(phenol)ㆍ히드록 시톨루인산(hydroxytoluic acid)의유도체를기본재료로한조제품[예: 트리클로로 벤젠(trichlorobenzene)ㆍ비페닐-2-올(biphenyl-2-ol)ㆍ메틸히드록시톨루에이트 (methyl hydroxytoluate)와이들의혼합물]을포함한다(계면활성제를함유하고있는 것인지에상관없다). (10) 펠팅방지제(non-felting agent) : 동물성섬유의펠팅(felting)을감소시키기위한 물품으로서, 염화제나산화제에속하거나합성수지형성물질로조성된물품이다. (11) 사이징제(sizing agent) : 방직공정중의저항력을증가시키기위하여실에바르는 것이다. 이조제품은보통전분ㆍ전분유도물이나그밖의천연이나합성의중합 결합제를기본재료로하고있으며또한습윤제ㆍ유연제ㆍ지방ㆍ왁스ㆍ그밖의물질을 함유하고있다. 여기에는또한유화(乳化: emulsified) 상태의경사사이징왁스 (warp sizing wax)와사이징용으로조제한유화(乳化)상태의지방을분류한다. (12) 발유제(oil-repellent) : 직물에서의발유(oil-repellent)가공을위한것이다. 보통유기 플루오르화물(organic fluorine compound)[예: 과플루오르화카르복시산(perfluorinated carboxylic acid)]의유화액이나용액이며변성화된수지익스텐더(resins extender)를포함 하기도한다. (13) 발수제(water-repellent agent) : 보통발수(water-repellent)성물품(예: 왁스나라놀린)의 수성유제(水性乳劑: aqueous emulsion)로서셀룰로오스에테르(cellulose ether)ㆍ젤라틴 ㆍ글루(glue)ㆍ유기계면활성제등으로안정화되어있으며알루미늄염ㆍ지르코늄염 (zirconium)과같은용해성염류를포함시킨것이다. 여기에는실리콘을기본재료로한 조제품과플루오르(fluorine) 유도체를기본재료로한조제품도포함한다. 〔원문 Ⅵ-3809-3〕 38.09 (B) 제지(종이ㆍ판지)공업이나이와유사한공업에사용하는물품과조제품 (1) 점결제(binder) : 도료용혼합물내의안료입자를결합(bind)시키기위해사용하는조 제품으로서카세인(casein)ㆍ전분ㆍ전분유도체ㆍ대두단백질ㆍ동물글루(glue)ㆍ알긴 산염ㆍ셀룰로오스유도체와같은천연생산품을기본재료로하고있다. (2) 사이징제(sizing agent)나사이징첨가제(sizing additive) : 종이공정에서 인쇄적성ㆍ평활도ㆍ광택을증진시키고필기성을부여하기위해사용하는조제품 으로서로진(rosin)비누ㆍ강화수지ㆍ왁스분산제ㆍ파라핀분산제ㆍ아크릴중합체ㆍ 전분과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ㆍ식물성검(gum)을기본재료로하는것이보통 이다. (3) 습윤강도증진제(wet‑strengthening agent) : 젖은종이나부직포의인장강도 (引張强度: tensile strength)ㆍ인열강도(引裂强度: tearing strength)ㆍ파열강도(破 裂強度: bursting strength)와내마모성을증가시키기위하여사용하는조제품이다. (C) 가죽공업이나이와유사한공업에사용하는물품과조제품 (1) 결합제(binder) : 가죽에안료색소를부착(anchor)시키기위하여사용하는조제품으로 보통단백질ㆍ천연수지ㆍ왁스등을기본재료로하여특별히조성한것이다. (2) 씨이즌(season) : 가죽을완성가공할때최종표면실(surface seal)로사용하도록 조성된물품이다. 이물품의구조와조성은수지나앞에서설명한(1)의결합제와 유사하다. (3) 방수제(waterproofing agent) : 이물품은보통(ⅰ) 크로뮴비누(chromium soap)ㆍ (ⅱ) 알킬숙신산(alkylsuccinic acid)ㆍ시트르산유도체(citric acid derivative) 등을용제 (溶劑: solvent)[예: 이소프로필알코올(isopropyl alcohol)]에용해하거나(ⅲ) 플루오르 -케미칼(fluorochemical)을용해하거나분산시켜서만든다. 위에서제외한물품에추가하여다음의물품도이호에서제외한다. (a) 방직용섬유재료ㆍ원피ㆍ모피ㆍ그밖의재료의기름처리나그리스처리에사용하는종류의조제품 (제2710호나제3403호) (b) 화학적으로단일인원소나화합물(보통제28류나제29류) (c) 안료ㆍ조제착색제ㆍ페인트등(제32류) (d) 유기계면활성제나조제유기계면활성제(예: 제3402호의염색보조제) (e) 덱스트린과그밖의변성전분과전분이나덱스트린이나그밖의변성전분을기본재료로한글루(glue) (제3505호) (f) 제3808호의살충제와그밖의조제품 (g) 중합체의에멀젼(emulsion)ㆍ분산액(dispersion)이나용액(solution)(제3209호나제39류) 〔원문 Ⅵ-3810-1〕 38.10 38.10 - 금속표면처리용침지조제품, 납땜용ㆍ땜질용ㆍ용접용융제와그밖의보조조제품, 납땜용ㆍ땜질용ㆍ용접용가루와페이스트(paste)로서금속과그밖의재료로조성 한것, 용접용전극ㆍ용접봉의코어나피복에사용하는조제품 3810.10 - 금속표면처리용침지조제품, 납땜용ㆍ땜질용ㆍ용접용가루와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그밖의재료로조성한것 3810.90 - 기타 (1) 금속표면처리용침지조제품(pickling preparation) : 이조제품은금속표면에서산화물 ㆍ금속스케일(scale of metal)ㆍ녹ㆍ오점을제거하거나특정의공정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 표면을거칠게하는데사용한다. 침지공정(pickling process)은완성공정인경우도있고, 예를 들어, 금속의인발(引拔: drawing)이나압출(extruding)조작을준비하기위하여미리하는 수도있으며, 금속을도장[예: 아연도금ㆍ금속증착(metallising)ㆍ주석도금ㆍ클래딩(cladding) ㆍ전기도금ㆍ페인트도장등]하기전에행하는경우도있다. 침지조제품(pickling preparation)은보통묽은산(dilute acid)[염산ㆍ황산ㆍ플루오르화 수소산ㆍ질산ㆍ인산등]을기본재료로하며, 금속부식방지제를함유하고있는경우도있다. 그러나어떤것은알칼리(예: 수산화나트륨)를기본재료로한것도있다. 이호에는금속세척조제품을포함하지않는다(제3402호). (2) 납땜(soldering)용ㆍ땜질(brazing)용ㆍ용접(welding)용의융제(flux)와그밖의보조 조제품: 융제는납땜ㆍ땜질이나용접할때금속의접합을용이하게하고접합된금속표면 을보호하고납땜(solder) 그자체를산화물로부터방지하는데사용한다. 융제는작업중에 생기는산화물을용해하는특성이있다. 염화아연ㆍ염화암모늄ㆍ제사붕산나트륨ㆍ로진 (rosin)ㆍ라놀린(lanolin)은이러한보조제품에가장보편적으로사용하는물품이다. 알루미늄알갱이나알루미늄가루에여러가지의금속산화물(예: 산화철)을혼합한것으 로용접할때고열발생제(알루미노촉열법)로서사용하는것도여기에포함한다. (3) 납땜(soldering)용ㆍ땜질(brazing)용ㆍ용접(welding)용의가루와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그밖의재료로조성된것: 이조제품은금속표면을접합하여서로접착시키는데 사용한다. 그주요성분은금속(보통주석ㆍ납ㆍ구리등을함유한합금이다)이다. 이러한조 제품은다음과같은경우에한정하여이호에분류한다. (a) 금속은물론금속이외의다른성분을함유하며, 이성분은앞(2)에서설명된보조조 제품이다. (b) 가루상태나페이스트(paste)상태로된것 납땜용ㆍ땜질용ㆍ용접용의조제품으로서단순히금속가루로조성되어있는것은상호혼합된것인지에 상관없이이호에서제외한다(성분에따라제71류나제15부). (4) 용접용전극(electrode)이나용접봉(rod)의코어(core)ㆍ피복(coating)에사용하는종 류의조제품: 이것은주로용접작업중에서생기는산화물을제거하려는[가용성슬래그 (slag)의모양으로되어있다] 조제품이다. 그성분은예를들어석회(lime)와고령토(kaolin) 를함유한내화성혼합물로조성되어있다. 비금속(卑金屬: base metal)이나금속탄화물제로만든전극(電極: electrode)으로서플럭스(flux)를도 포하였거나심(芯)에충전한것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8311호). 〔원문 Ⅵ-3811-1〕 38.11 38.11 - 안티녹(anti-knock)제ㆍ산화억제제ㆍ검화억제제(gum inhibitor)ㆍ점도향상제ㆍ 부식방지제와그밖의조제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포함한다)용이나광물유와 동일한목적에사용하는그밖의액체용으로한정한다] - 안티녹(anti-knock)제 3811.11 -- 납화합물을기본재료로한것 3811.19 -- 기타 - 윤활유첨가제 3811.21 -- 석유나역청유(瀝靑油)를함유하는것 3811.29 -- 기타 3811.90 - 기타 이호의물품은광물유(mineral oils)나이와동일한목적에사용하는액체용첨가제인데, 이 들은바람직하지못한특성을제거하거나감소시키기위해, 바람직한특성을부가시키거나증 진시키기위한것이다. (A) 광물유조제첨가제(prepared additive for mineral oil) 1. - 원유첨가제(additive for crude oil) : 이그룹에는금속구조물[특히증류탑(distillation co lumn)]을보호하기위해서원유에첨가하는부식방지제를포함한다. 그들의활성(activ e) 성분은보통이미다졸린(imidazoline)으로부터유도된아미노타입(amino-type) 물질로 되어있다. 2. - 가솔린첨가제[additive for gasoline(petrol)] :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 다. (a) 안티녹제(anti-knock preparaion) : 이것은너무이른점화에대한연료의저 항력을증가시켜서노킹(knocking)을방지하는것이다. 보통이들은테트라에틸납 (tetraethyllead)과테트라메틸납(tetramethyllead)을기본재료로한것이며, 또한 예를들면, 1ㆍ2-디브로모에탄이나모노클로로나프탈렌을함유하고있다. 이호에 는유연안티녹(leaded anti-knock)제의저장탱크로부터얻어지고본질적으로납ㆍ 납화합물과산화철로이루어진유연안티녹제화합물슬러지(sludge)를포함하지 않는다(제2620호). (b) 산화억제제(oxidation inhibitor) : 가장중요한산화방지제는페놀성물품[예: 디 메틸-터셔리-부틸페놀(dimethyl-tert-butylphenol)]과알킬파라-페닐렌디아민(alkyl p-phenylenediamine)과같은방향성아민(aromatic amine)의유도체를기본재료로 한것이다. (c) 부동(不凍)조제품(anti-icing preparation) : 이는연료의결빙을방지하기위해서 가솔린에첨가되는알코올[예: 프로판-2-올(이소프로필알코올)]을기본재료로한 물품이다. (d) 세정제(detergent) : 기화기(carburettor) 청결과실린더의흡입과배기를청결하 게하는데사용하는조제품이다. (e) 검화억제제(gum inhibitor) : 이들물품은기화기나엔진흡입구에서검의형성 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 〔원문 Ⅵ-3811-2〕 38.11 3. - 윤활유첨가제(additives for lubricating oil) :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점도향상제(viscosity improver) : 폴리메타아크릴레이트ㆍ폴리부텐ㆍ폴리알 킬스티렌과같은중합체를기본재료로한것 (b) 유동점강하제(pour-point depressant) : 이것은저온에서결정의집합을 방지하는것이다. 이범주의물품은에틸렌중합물ㆍ비닐에스테르(vinyl esters) 와에테르(ethers)ㆍ아크릴에스테르(acrylic esters)를기본재료로한것이다. (c) 산화억제제(oxidation inhibitor) : 보통페놀이나아미노화합물을기본재료로 한것 (d) 극압첨가제[extreme pressure (EP) additive] : 아연ㆍ황화유ㆍ염소화탄화수 소ㆍ방향족인산염과티오인산염의유기디티오인산염을기본재료로한것 (e) 세정제(detergent)와분산제(dispersant) : 알루미늄ㆍ칼슘ㆍ아연ㆍ바륨과같 은특정금속의나프텐산염ㆍ석유술폰산염ㆍ알킬페녹사이드와같은것들을기본 재료로한것 (f) 녹방지제(rust preventative) : 칼슘ㆍ바륨의유기염(술폰산염), 아민ㆍ알킬숙신산 (alkylsuccinic aicd)을기본재료로한것 (g) 거품억제제(foam inhibitor) : 보통실리콘을기본재료로한것이다. 자동차연료나윤활유에소량으로첨가하기위한윤활성조제품(예: 엔진실린더의마모를감소 시키기위해서)은제외한다(제2710호나제3403호). 4. - 그밖의광물유(mineral oil) 첨가제: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유동점강하제(pour-point depressant) : 앞에서설명한3(b) 윤활제로사용하 는것들과유사한것임 (b) 산화억제제(oxidation inhibitor) : 이들은가솔린에사용하는것과유사하다. (c) 가스오일용세탄가향상제(cetane number improver) : 예를들면, 알킬질산염과 알킬아질산염을기본재료로한것 (d) 비축오일의침강물(아스팔틴)[sediment(asphaltene)] 형성을방지하거나제 거하기위한계면활성을가진첨가제 (e) 연소실이나용광로의연도에서바람직하지못한침전물[예: 회(ash)ㆍ카본블랙(carbon black)]이생기는것을방지하거나감소시키기위한첨가제: 열전도구조물이나굴 뚝에서의휘발성물질(예: SO2와SO3)에의한부식감소를위해사용하는첨가제 (f) 부동(不凍)조제품(anti-icing preparation) : 연료기관내에서의결빙형성을 방지하기위해첨가된다. (B) 광물유(mineral oil)와같은목적에사용하는그밖의액체에첨가하는것 광물유와같은목적에사용하는액체에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a) 알코올을기본재료로한연료[예: 가소홀(gasohol)] 〔원문 Ⅵ-3811-3〕 38.11 (b) 합성윤활유(synthetic lubricant) (1) 유기산의에스테르(ester)[아디페이트(adipate)ㆍ아질레이트(azelate)ㆍ네오펜틸폴리올 에스테르(neopentylpolyol ester)]나무기산의에스테르(ester)[트리아릴포스페이트 (triaryl phosphate)]를기본재료로한것; (2) 폴리에테르(polyether)[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polyethylene glycol))]나폴 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글리콜(polypropylene glycol))]를기본재료로한것; (3) 실리콘을기본재료로한것 이첨가제는광물유(mineral oil)에상응하는것과똑같이사용한다. 이호는화학적으로단일인원소와화합물(보통제28류나제29류)ㆍ조제품모양을하고있지않은석유술폰 산염에는적용하지않는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이황화몰리브덴(molybdenum disulphide)을기본재료로한윤활성조제품(제3403호) (b) 오일이나그밖의매체에현탁(懸濁: suspension)된콜로이드(colloid) 흑연과반콜로이드(semi-colloid) 흑연(제3801호) 〔원문 Ⅵ-3812-1〕 38.12 38.12 - 조제한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ㆍ플라스틱용복합가소제(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ㆍ플라스틱용산화방지조제품과그밖의복합안정제 3812.10 - 조제한고무가황촉진제 3812.20 - 고무용ㆍ플라스틱용복합가소제 - 고무용ㆍ플라스틱용산화방지조제품과그밖의복합안정제 3812.31 -- 2,2,4-트리메틸-1,2-디히드로퀴놀린올리고머(티엠큐)의혼합물 3812.39 -- 기타 이호에서“복합(compound)”ㆍ“조제(prepared)”와“조제품(preparation)”에는다음의것을포 함한다. (ⅰ) 의도적인혼합물(mixture)과조합물(blend) ; 그리고 (ⅱ) 제3823호의지방산이나지방성알코올과같은동족계열에서생산된물품을포함하고있는 반응혼합물 (A) 조제한고무가황촉진제 이범주에는가황물에보다더좋은물리적인성질을부여하고가황공정에필요한시간 을단축하고온도를저하하기위하여가황하기전에고무에첨가되는물품을분류하며가 소제(可塑劑: plasticiser)로서작용하는경우도있다. 이호에는혼합물만분류한다. 이조제품은일반적으로유기물질(디페닐구아니딘ㆍ디티오카르바에이트ㆍ티우람설파 이드ㆍ헥사메틸렌테트라민ㆍ머카프토벤조티아졸등)을기본재료로하며, 무기활성제(산 화아연ㆍ산화마그네슘ㆍ산화납등)와화합되어있는경우도있다. (B) 고무용복합가소제ㆍ플라스틱용복합가소제(可塑劑: plasticiser)(따로분류되지않 은것으로한정한다) 이범주에는플라스틱에원하는정도의유연성(flexibility)을주거나고무혼합물의가소성 (plasticity)을증진시키기위해서사용하는복합가소제(可塑劑: plasticiser)를분류한다. 이러한형태의물품에는제3823호의혼합지방성알코올로부터생성된혼합디알킬프탈레이 트(dialkyl phthalate) 뿐만아니라둘이상의프탈레이트에스테르(phthalate ester)를의도적 으로혼합한것을포함한다. 가소제(可塑劑)는폴리(염화비닐)와셀룰로오스에스테르(cellulose ester)에널리사용한다. 이호에는가소제(可塑劑)로사용하거나종종가소제라고불리는것으로서이표의어떤다른호에보다 구체적으로규정된물품을제외한다(이해설서끝의제외규정을참조). (C) 고무용산화방지조제품ㆍ플라스틱용산화방지조제품과그밖의복합안정제 이범주에는고무용산화방지조제품ㆍ플라스틱용산화방지조제품(예: 고무를제조할때 경화(hardening)나노화(ageing)방지제로사용하는것)을분류하는데, 2,2,4-트리메틸-1,2- 디히드로퀴놀린올리고머(티엠큐)의혼합물, 혼합알칼리성디페닐아민(diphenylamine)과 엔나프틸아닐린(N-naphthylaniline)을기본재료로한조제품과같은것이있다. 〔원문 Ⅵ-3812-2〕 38.12 또한이범주에는고무용ㆍ플라스틱용그밖의복합안정제(compound stabiliser)를분류 한다. 이러한형태의물품의예에는제3823호의혼합지방성알코올로부터얻어지는혼합 유기주석화합물과같은반응혼합물은물론안정제를둘이상의도적으로혼합한것을포함 한다. 플라스틱용복합안정제의주용도는폴리(염화비닐)와같은특정중합체의탈염화수 소화를막는것이다. 또한이들은폴리아미드용열안정제로사용될수도있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27류의석유ㆍ석유젤리ㆍ파라핀왁스와아스팔트 (b) 제28류나제29류의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예: 프탈산디옥틸(dioctyl phthalate)] (c) 광물유나광물유와동일한목적에사용하기위한액체에대한첨가제로서의조제산화방지제(제3811호) (d) 고무가공용해교제(peptiser)[화학적가소제(可塑劑: plasticiser)로알려진경우라도](보통제3824호) (e) 제39류의중합체 〔원문 Ⅵ-3813-1〕 38.13 38.13 - 소화기용조제품과장전물, 장전된소화탄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소화기용조제품: 중탄산염을기본재료로한조제품을포함하며여기에예를들어, 장미과의 상록수껍질의추출물(extract)ㆍ감초추출물이나계면활성제를첨가하여모포상의거품 (표면을뒤덮는거품)을생성시키는것을돕는것도있다. 이러한조제품들은액체나건조물 이다. (B) 소화기용장전물(charge) : 소화기에내장할수있도록만든경량(輕量)의용기(유리ㆍ 금속판등으로만든) 속에다음각호의1을함유한것 (1) (A)에서설명된종류의조제품, 또는 (2) 둘이상의비혼합물(예: 황산알루미늄의용액ㆍ탄산수소나트륨의용액)이칸막이로 분리되어있고사용하는순간에접촉하도록되어있는것, 또는 (3) 단일한비혼합물[예: 사염화탄소ㆍ브롬화메틸(methyl bromide)과황산] (C) 장전된소화탄: 소화제(혼합한것인지에상관없다)를용기에장전한것으로서소화기를 사용하지않고바로사용할수있는것이다. 이것은유리나도자기제용기로서불속에집 어던져파열하여그내용물이방출하거나유리제용기의끝을손가락사이에넣고깨트려 소화제를사출하도록되어있다. 휴대용의것이거나소화제를장전한것인지에상관없이핀(pin)으로조작하거나ㆍ위쪽으로돌리는방법ㆍ 방아쇠를당기는방법등으로조작하는소화기(fire-extinguisher)는제8424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또한소화제의성질이있는비혼합화학물품으로서(B)(2)ㆍ(B)(3)와(C)에서설명된이외의상태일 때에는제외한다(일반적으로제28류나제29류). 〔원문 Ⅵ-3814-1〕 38.14 38.14 - 유기혼합용제와시너(thinner)(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조제한페인트 ㆍ바니시(vanish) 제거제 이호에는유기용제(organic solvent)와시너(thinner)(석유를전중량의70%이상함유하고 있는것인지에상관없다)를분류하나, 이들은화학적으로단일인화학물이아니거나, 보다더 구체적인호에분류하지않는것으로한정한다. 이들은특히바니시나페인트조제품에사용하 거나기계부분품용탈지조제품으로사용하는약간의휘발성액체이다. 이호에분류하는물품의예는다음과같다. (1) 아세톤ㆍ초산메틸과메탄올의혼합물ㆍ초산에틸ㆍ부틸알코올(butyl alcohol)과톨루엔 (toluene)의혼합물 (2) 예를들면, 다음과같은것으로구성된기계부분품용탈지(脫脂)조제품 (ⅰ)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을함유하는백정(white spirit) (ⅱ) 염소처리한물품과크실렌(xylene)을함유하는휘발유(petroleum spirit) 이호에는소량의파라핀왁스(paraffin wax)[용제(溶劑: solvent)의증발을지연시키기위한 것]ㆍ유화제ㆍ겔화제등을첨가한앞에서설명한혼합물로구성된페인트나바니시제거제도 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화학적으로단일한용제(溶劑: solvent)ㆍ희석제(일반적으로제29류)와용제(溶劑)ㆍ시너(thinner)로사용 하는복합성분이지만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예: 솔벤트나프타(제2707호), 백정(white spirit) (제2710호), 검(gum)ㆍ우드(wood)나황산테레빈유(제3805호), 목(木)타르유(wood tar oil)(제3807호), 무기복합용제(제3824호)] (b) 소매용으로포장된손톱바니시제거용용제(溶劑)(제3304호) 〔원문 Ⅵ-3815-1〕 38.15 38.15 - 반응시작제ㆍ반응촉진제ㆍ촉매조제품(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 서포트된(supported) 촉매 3815.11 -- 활성물질로서니켈이나니켈화합물의것 3815.12 -- 활성물질로서귀금속이나귀금속화합물의것 3815.19 -- 기타 3815.90 - 기타 이호에는특정화학공정을시작하거나촉진시키는조제품을분류한다. 이러한공정을지연 시키는물품은제외한다. 이조제품은다음과같이크게두종류로나눌수있다. (a) 첫째그룹의물품은일반적으로서포트(support) 위에입혀져있는하나나둘이상의활성 (active)물질로조성되어있거나[“서포트된촉매(supported catalyst)”라고불린다] 활성물질을 기본재료로한혼합물로조성되어있다. 대부분의경우이들활성물질은특정의금속ㆍ금속 산화물ㆍ그밖의금속화합물이나이들의혼합물로되어있다. 이들촉매용금속이나화합물에 주로사용하는금속은코발트ㆍ니켈ㆍ팔라듐ㆍ백금ㆍ몰리브데늄ㆍ크로뮴ㆍ구리ㆍ아연이다. 서포트(support)(활성화되기도한다)는일반적으로알루미나ㆍ탄소ㆍ실리카겔(gel)ㆍ규조토 ㆍ도자물질로구성되어있다. “서포트된촉매(supported catalyst)”의예로는서포트(support)된 지글러(Ziegler)나지글러-나타(Ziegler-Natta)형이있다. (b) 둘째그룹의물품은촉매반응하는화학반응에따라그특성과비율이변화되는화합물을 기본재료로한혼합물로되어있다. (ⅰ) “유리기촉매(free radical catalyst)”(예: 유기과산화물이나아조화합물의유기용액ㆍ레독스 (redox) 혼합물) ; (ⅱ) “이온성촉매(ionic catalyst)”(예: 알킬리튬) ; (ⅲ) “중축합반응용촉매(catalyst for polycondensation reaction)”(예: 초산칼슘과삼산화안 티모니의혼합물) 둘째그룹에속하는조제품은보통중합체(polymer)의제조과정에서사용한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비금속(卑金屬: base metal)의추출용이나비금속(卑金屬) 화합물의제조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수명이 끝난촉매(제2620호)와주로귀금속회수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수명이끝난촉매(제7112호) (b) 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제28류나제29류) (c) 금속이나금속합금만으로구성되어있으며미세한가루ㆍ직조한거즈등의모양을하고있는촉매 (제14부나제15부) (d) 고무의가황에사용하는조제고무가황촉진제(제3812호) 〔원문 Ⅵ-3816-1〕 38.16 38.16 - 내화시멘트ㆍ내화모르타르ㆍ내화콘크리트와이와유사한혼합물[백운석래밍믹스 (ramming mixes)를포함하며, 제3801호의물품은제외한다] 이호에는점결제(예: 규산나트륨ㆍ마그네슘ㆍ규소플루오르화아연)를첨가한, 샤모트(chamotte)와 다이나스어드(dinas earth)ㆍ잘게부수거나부순커런덤(corundum)ㆍ가루모양의규암ㆍ초크 ㆍ하소(煆燒)한백운석과같은내화물을기본재료로한특정의조제품[예: 용광로라이닝 (furnace lining)]을분류한다. 또한이호의많은물품들은수경성(水硬性) 결합제와같은비내화성 점결제(粘結劑: binder)를함유하고있다. 또한이호에는로스트왁스(lost wax) 공정에의한치과용이나보석세공용몰드(mould) 제조를 위한실리카(silica)를기본재료로한내화복합물도분류한다. 이호에는추가적으로내화재료[예: 노(爐)의라이닝(lining)용]로사용하는백운석래밍믹스 (ramming mix)를포함한다. 이물품은주로분쇄된소결(燒結: sintered) 백운석으로구성된 가루나알갱이형태로거래된다. 적용분야나사용되는온도에따라댜양한비수경성결합제 (예: 타르ㆍ피치ㆍ수지)를사용한다. 나아가이호에는다음의것은물론내열수경시멘트(알루미늄성시멘트)와내화성물질 집합체의혼합물로구성된내화콘크리트(concrete)도분류하는데, 용광로ㆍ코크스오븐(coke oven) 등의기초나용광로라이닝(lining)의이어맞추기에사용한다. (a) 내화성“플라스틱(plastic)”으로알려진합성물: 이것은내화성응집체ㆍ점토와소량의 첨가제로흔히구성되어있는축축한덩어리로판매되는물품 (b) 래밍믹스(ramming mix) : 이것은(a)에규정한물품의조성과유사한물품으로서수지식 공기래머(rammer)로사용하면조밀한피복이나충전을형성한다. (c) 분사용혼합물(gunning mix) : 이것은수경제(hydraulic setting)나그밖의점결제와 혼합된내화성응집물로서, 때때로이들이뜨거운경우에도압축공기를이용하는노즐을 통해서그혼합물을분사하는특수총에의해서로(furnace)의라이닝(lining)에사용한다. 이호에는제3801호의탄소질페이스트(paste)는포함하지않는다. 〔원문 Ⅵ-3817-1〕 38.17 38.17 - 혼합알킬벤젠과혼합알킬나프탈렌(제2707호ㆍ제2902호의물품은제외한다) 이호에는혼합알킬벤젠(mixed alkylbenzene)과혼합알킬나프탈렌(mixed alkylnaphthalene)을 분류한다. 이들물품은벤젠과나프탈렌의알킬화에의하여얻어지며상당히긴측쇄(side-chains)를 가지고있고제2707호의두번째부분에규정한물품과는다르다. 혼합알킬벤젠은특히용제(溶劑: solvent)로사용하며또한계면활성제ㆍ윤활제와절연유의제조에사용한다. 혼합알킬나프탈렌은주로 알킬나프탈렌술폰산과그염의제조에사용한다. 이호에서는제2902호의이성체혼합물을제외한다. 〔원문 Ⅵ-3818-1〕 38.18 38.18 - 전자공업에사용하기위하여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디스크ㆍ웨이퍼모양이나 이와유사한모양으로한정한다), 전자공업에사용하기위하여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 이호에는다음의것이분류된다 (1) 보통100만분의1의비율로, 붕소나인으로제28류의화학원소[예: 실리콘과셀렌(selenium)]을 도프처리된(doped) 것(이들은디스크모양ㆍ웨이퍼(wafer) 모양이나이와유사한모양으로 한정한다). 인상가공하지않은모양이나실린더모양ㆍ막대모양의것은제28류에분류한다. (2) 전자공업에사용하기위하여, 보통낮은비율로특정첨가제(예: 게르마늄ㆍ요드)를함유하고 있는, 셀렌화카드뮴과아황산카드뮴ㆍ비산인듐등과같은화학화합물[실린더ㆍ로드(rod) 등의 모양인지여부나, 디스크모양ㆍ웨이퍼(wafer) 모양이나이와유사한모양으로전달된것인지에 상관없다] 이호에는그러한결정물을분류하는데, 이것은광택낸것인지와균일한에피텍셜층(uniform epitaxial layer)으로도포한것인지에상관없다. 이들을보다더광범위하게가공한것(예: 선택확산에의한것)은반도체디바이스로서제8541호에해당한다. 〔원문 Ⅵ-3819-1〕 38.19 38.19 - 유압제동액과그밖의조제유압전동액[석유나역청유(瀝靑油)를함유하지않거나 석유나역청유(瀝靑油)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70 미만인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유압제동액과그밖의조제유압전동(transmission)액을분류하는데, 이들의 예로는피마자유(蓖麻子油: castor oil)ㆍ2-에톡시에탄올이나디리시놀레산에틸렌과부틸알코 올의혼합물로구성된것이나글리콜혼합물은물론4-히드록시-4-메틸펜탄-2-온(디아세톤알 코올)ㆍ프탈산디에틸과프로판-1, 2-디올로구성된것이있다. 이호에는폴리글리콜(polyglycol)ㆍ실리콘이나제39류의그밖의중합체를기본재료로한 조제수압용액도분류한다. 그러나석유(petroleum oil)나역청유(瀝靑油: oil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의함유량이전중량의 70%이상인유사한용액은제외한다(제2710호). 〔원문 Ⅵ-3820-1〕 38.20 38.20 - 부동(不凍) 조제품과조제제빙액 이호에는부동(不凍: anti-freezing) 조제품과조제제빙액(예: 글리콜유도체를기본재료로 한혼합물)을분류한다. 일부부동(不凍) 조제품은냉각제나열교환제로도작용한다. 그러나광물유(mineral oil)나광물유용과동일한목적에사용하는그밖의용액용의조제첨가제는제외한다 (제3811호). 〔원문 Ⅵ-3821-1〕 38.21 38.21 - 미생물(바이러스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한다)ㆍ식물ㆍ인간ㆍ동물세포의성장이나 보존을위한조제배양제 이호에는박테리아ㆍ곰팡이ㆍ세균ㆍ바이러스ㆍ그밖의미생물ㆍ식물세포ㆍ인간세포ㆍ동물 세포를의약용(예: 항생물질을얻기위하여)ㆍ그밖의과학용ㆍ공업용(예: 식초ㆍ유산ㆍ부틸 알코올의제조)의목적으로배양ㆍ번식ㆍ유지할수있는여러가지의조제품을분류한다. 이들은보통육(肉)추출물(extract)ㆍ신선한피ㆍ혈청ㆍ알(egg)ㆍ감자ㆍ알긴산염(alginate)ㆍ한천(寒天: agar-agar)ㆍ펩톤(peptone)ㆍ젤라틴등으로조제되며포도당ㆍ글리세롤ㆍ염화나트륨ㆍ시트르산나트 륨ㆍ염료와같은부가성분을함유하고있다. 산도(acidity)나알칼리도(alkalinity) 등을조정하기위하 여산ㆍ소화효모ㆍ알칼리를첨가하는경우도있다. 또한단백질이없는배양제도있다. 예: 염화나트륨ㆍ염화칼슘ㆍ황산마그네슘ㆍ황산수소칼슘ㆍ 아스파라긴산칼륨ㆍ유산암모늄을증류수에혼합한것 특정바이러스용배양제는살아있는배(胚: embryo)로조성되어있다. 이것들은보통액체상태(묽은수프상태)ㆍ페이스트(paste) 상태ㆍ가루모양이지만태블릿 (tablet) 모양이거나가루모양인것도있으며, 살균하여유리병ㆍ튜브ㆍ앰플ㆍ관에봉입되어 있다. 이호에는배양제로서조제하지않은비혼합물은제외한다. 예: (a) 한천(寒天: agar-agar)(제1302호) (b) 혈액알부민(blood albumin)이나알의흰자위(egg albumin)(제3502호) (c) 젤라틴(gelatin)(제3503호) (d) 펩톤(peptone)(제3504호) (e) 알긴산염(alginate)(제3913호) 〔원문 Ⅵ-3822-1〕 38.22 38.22 - 뒤편을보강한진단용ㆍ실험실용시약과뒷편을보강하였거나보강하지않은 진단용ㆍ실험실용조제시약(도구모음형태로된것인지에상관없으며, 제3006호 의물품은제외한다), 인증표준물질 - 뒤편을보강한진단용ㆍ실험실용시약과뒷편을보강하였거나보강하지않은진단용 ㆍ실험실용조제시약(도구모음형태로된것인지에상관없다) 3822.11 -- 말라리아용 3822.12 -- 지카(Zika)와그밖의질병용[아에데스(Aedes)속의모기가전염시키는것으로한 정한다] 3822.13 -- 혈액형분류용 3822.19 -- 기타 3822.90 - 기타 이호에는뒤편을보강한진단용ㆍ실험실용시약과뒷편을보강하였거나보강하지않은 진단용ㆍ실험실용조제시약(도구모음형태로된것인지에상관없으며, 혈액형분류용시약을 포함하고, 제3006호의환자에게투여하도록설계되어있는진단용시약은제외한다)을분류한다. 또한인증표준물질(certified reference material)을포함한다. 진단용시약(diagnostic reagent)은동물과사람내에서의물리적ㆍ생물물리적ㆍ생화학적과정과 상태를평가하는데사용하며, 그기능은, 시약을구성하는생화학ㆍ화학물질내에서의측정하거나 관찰할수있는변화에근거하고있다. 이호의진단용조제시약(prepared diagnostic reagent)은 생체내(in vivo)가아닌시험관내(in vitro)에서적용된다는점만제외한다면환자에게투여하도록 된것(소호제3006.30호)과기능상유사할수있다. 실험실용조제시약(prepared laboratory reagent)은 진단용조제시약뿐아니라검출하거나진단이외의용도에사용하는그밖의분석시약을포함한다. 진단용조제시약ㆍ실험실용조제시약은의학ㆍ수의학ㆍ과학ㆍ산업실험실, 병원, 산업, 현장또는 (어떠한경우에는) 가정에서사용될수있다. 이호의시약은뒤편을보강한것이거나조제형태이기때문에하나이상의구성요소를포함하고 있다. 예를들면, 두개이상의시약의혼합물이거나물이외의용매에용해된단일시약으로구성될 수있다. 또한이들은리트머스종이, pH 시험지, 폴-파닝딩(pole-finding) 종이또는미리도포된 면역측정판처럼하나이상의진단용ㆍ실험실용시약이침투(impregnation)되어있거나도포되어 있는종이ㆍ플라스틱ㆍ그밖의물질(뒤편보강이나지지용)의형태가될수있다. 이호의시약은 여러개의물질로구성된키트형태로포장할수있다(하나이상의요소는제28류나제29류의화학 적으로단일한화합물ㆍ제3204호의합성착색제와분리하여제시하면다른호에분류될수있는그 밖의물질이될수도있다). 그러한키트의예를들면, 혈액속의글루코오스(glucose) 측정ㆍ소변 속의케톤(ketone)을측정하는것등과효소를기본재료로한것들이있다. 이호의시약은진단용시약ㆍ실험실용시약으로사용하는것이명백히확인하여야한다. 이러한 것은물품의구성ㆍ레이블ㆍ시험관(in vitro)용이나실험실용이라는설명서ㆍ수행될수있는특정 진단시험의명기ㆍ물리적형태(뒤편보강이나지지된형태로제시) 등에의해명확해야한다. 진단용키트(diagnostic kit)는응집ㆍ침전ㆍ중화ㆍ보체결합ㆍ적혈구응집ㆍ효소결합면역흡착 측정(ELISA) 등과같은반응을기반으로할경우에는이호에분류한다. 예를들어, 열원충젖산 탈수소효소(pLDH)에대한단일클론항체를기반으로한말라리아진단키트도여기에분류한다. 그러나제3006호물품의본질적특성을가지고있는진단용키트[예: 공인된임상시험용맹검 (또는이중맹검) 임상시험키트로서일정한투여량으로한것]는제외한다. 혈액형분류용시약(blood-grouping reagent)도여기에분류한다. 이호에분류하는시약은 혈액형분류에직접사용하는데적합한것이어야한다. 이것은사람이나동물에서얻은혈청이거나, 식물의종자나그밖의부분에서얻은식물성추출물[식물성응집소(phytagglutinin)]이다. 이시약은 혈구나혈청의특징을참조하여수행하는혈액형분류용으로사용한다. 이시약에는활성주성분에 더하여, 시약의활성도을높이거나시약을안정시키기위한물질(방부제ㆍ항생제등)을함유할수있다. 〔원문 Ⅵ-3822-2〕 38.22 A. 다음의물품은혈구의특징에의하여혈액형분류의판정에사용하는시약으로인정되는 물품이다. (ⅰ) AㆍBㆍOㆍAB형ㆍA1과A2 서브그룹ㆍ팩터H의검사용조제품 (ⅱ) MㆍNㆍSㆍP형과LuㆍKㆍLe 등의형을검사하는데사용하는조제품 (ⅲ) Rh형과CwㆍFㆍV 등의서브그룹검사용조제품 (ⅳ) 동물의혈액형검사용조제품 B. 다음의물품은혈청의특징(혈액형)을검사하는데사용하는시약(reagents)으로인정되는 물품이다. (ⅰ) GmㆍKm 등의계열의특징을검사하는데사용하는조제품; (ⅱ) GcㆍAg 등의혈청형을검사하는데사용하는조제품 C. 항-인간글로불린혈청(anti-human globulin serum)[쿰스혈청(Coombs serum)]은특정의 혈액형분류법에필요한것으로, 이호의시약으로인정된다. 가공하지않은혈청ㆍ시약으로사용하기위하여전(前)처리(further treatment)가필요한 그밖의반(半) 완성(semi-finished)물질은그구성물질에따라서분류하여야한다. D. HLA성질(HLA항원)의검사용시약이이호에분류하는데, 이들은반드시직접사용할수 있어야한다. 이들은사람이나동물의혈청이다. 이들시약은HLA항원판정대상물질의주변 혈액림프구와반응한다. 검사대상물질의HLA항원은HLA검사혈청의반응패턴을기초로 판정할수있다. 활성성분뿐만아니라, 그시약은안정제와보존제를함유하고있다. 이들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HLA AㆍBㆍC항원검사용조제품 (b) HLA D R항원검사용조제품 (c) HLA D항원검사용조제품 (d) 서로다른범위의HLA 항혈청을함유하고있는HLA AㆍBㆍC의검사용으로완성한 (finished) 시약(예: 검사용판) (e) HLA DR 인자자리의검사용으로완성한(finished) 시약(예: 검사용판) 제28류나제29류의물품을제외하고, 인증표준물질을분류하는데있어제3822호는이표상의 다른어떤호보다우선한다. 이호에서인증표준물질(certified reference material)이란기기의보정ㆍ측정방법에대한 평가나물성치의조정을위해조제된표준물질을말한다. 이러한표준물질은다음과같이구성 되어있을수있다. (a) 농도가정확히확인한피분석물질을첨가한기질물질; (b) 혼합되지않은물질로서특정성분농도(예: 분유에서단백질과지방의함유량)를정확히 확인한것; (c) 특정성질[예: 장력(張力: tensile strength)ㆍ비중(比重: specific gravity)]을정확히한물질 (천연이나합성한것인지에상관없다) 〔원문 Ⅵ-3822-3〕 38.22 이러한표준물질은인증된특성치(value of the certified property)ㆍ그특성치의측정방법과 각특성치의정확도가기재된인증서와인증기관이함께제시하여야한다. 이호에서는진단용ㆍ실험실용시약으로사용될수있는형태로포장되었는지에상관없이다음의시약을 제외한다. (a) 제2843호부터제2846호까지와제2852호의물품(제6부의주제1호참조) ; (b) 제28류의주제1호나제29류의주제1호가적용되는물품; (c) 제3204호의루미노퍼로사용되는종류의합성유기생산품(제32류의주제3호에서언급된조제품을포함 한다) ; (d) 미생물(바이러스와유사한것을포함한다)ㆍ식물세포ㆍ인간세포ㆍ동물세포의성장ㆍ보존을위한조제 배양제(제3821호) 〔원문 Ⅵ-3823-1〕 38.23 38.23 - 공업용모노카르복시지방산, 유지를정제할때생긴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알코올 - 공업용모노카르복시지방산ㆍ유지를정제할때생긴애시드유(acid oil) 3823.11 -- 스테아린산 3823.12 -- 올레인산 3823.13 -- 톨유(tall oil) 지방산 3823.19 -- 기타 3823.70 - 공업용지방성알코올 (A) 공업용모노카르복시(monocarboxylic) 지방산과유지를정제할때생긴에시드유(acid oil) 공업용모노카르복시(monocarboxylic) 지방산은보통천연지방이나기름의검화(saponification) 나가수분해(加水分解: hydrolysis)에의해제조된다. 고체(포화된)지방산과액체(불포화)지방산 의분리는보통결정화[용제(溶劑: solvent)를가지고하는것인지에상관없다]에의해서이루어 진다. 액체부분은(상관례상올레산이나올레인으로알려진) 소량의불포화지방산을가지고있는 올레산과그밖의불포화지방산(예: 리놀레산이나리놀렌산)으로구성되어있다. 고체부분은 (상관례상스테아르산이나스테아린으로알려진) 주로낮은비율의불포화지방산을가지고있는 팔미트산과스테아르산으로구성되어있다.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상업적인스테아린산(스테아린) : 이것은독특한냄새를가진백색의고체물질이다. 이것은 비교적단단하며다소부서지기쉽고보통진주모양ㆍ플레이크(flake) 모양ㆍ가루모양으로 시판된다. 또한이것은등온(等溫: isothermal) 탱크에서더운상태로수송되는경우에는 액체상으로시판되기도한다. (2) 상업적인올레산(올레인) : 이것은독특한냄새를가진무색에서갈색까지의유성액체이다. (3) 톨유지방산(TOFA : tall oil fatty acid) : 이것은주로올레산과리놀레산으로구성되어 있다. 이것은가공하지않은상태의톨유(crude tall oil)를증류하여얻어지며지방산을전 중량의90%이상(건조중량에의해계산한다)으로함유하고있다. (4) 증류한지방산: 이것은여러가지지방이나기름[예: 야자유ㆍ팜유ㆍ탤로우(tallow)]를가 수분해(加水分解: hydrolysis)한후에정제공정(증류)을거쳐서얻어진다. (5) 지방산디스틸레이트: 이것은정제공정의일부로서수증기의존재하에진공증류를함으로 얻어진지방이나기름에서얻는다. 지방산디스틸레이트(distillate)는높은유리지방산성분에 의해특징지어진다. (6) 촉매산화하여얻어진지방산(고분자합성탄화수소를원료로한것) (7) 지방이나기름을정제할때생긴애시드유(acid oil)[비교적유리지방산(free fatty acid)의 함유량이많은기름으로서가공하지않은기름을정제할때얻어지는소우프스톡(soap stock)을무기산으로분해하여조제한것] 〔원문 Ⅵ-3823-2〕 38.23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순도(純度) 85%이상(건조한물품의중량으로계산한)의올레산(제2916호) (b) 순도(純度) 90%이상(건조한물품의중량으로계산한)의그밖의지방산(일반적으로제2915호ㆍ 제2916호ㆍ제2918호) (B) 공업용지방성알코올 이호에분류하는지방성알코올은이호의혼합지방산[위의(A) 참조]이나이의에스테르 (ester)를촉매로환원하거나ㆍ향유고래기름을검화(檢化: saponification)하거나ㆍ올레핀 (olefin)에일산화탄소와수소(“Oxo”공정)를촉매반응하거나ㆍ올레핀을수화하거나ㆍ탄화수소를 산화하거나ㆍ그밖의방법으로제조한비환식알코올의혼합물이다. 지방성알코올은보통액체이나고체의것도있다. 이호에분류하는주요지방성알코올은다음과같다. (1) 라우릴알코올(lauryl alcohol) : 야자유에서얻은지방산을촉매환원하여제조한포화지방성 알코올의혼합물이며, 이는상온(常溫)에서는액체이나한기(寒氣)에서는반(半)고체이다. (2) 세틸알코올(cetyl alcohol) : 세틸알코올(cetyl alcohol)과스테아릴알코올(stearyl alcohol)의 혼합물이며, 전자가주된요소로서고래왁스와향유고래기름에서얻어진다. 이는결정으로 실온(室溫)에서반(半)투명고체이다. (3) 스테아릴알코올(stearyl alcohol) : 스테아릴알코올(stearyl alcohol)과세틸알코올(cetyl alcohol)의혼합물로스테아린이나유(油)분이풍부한스테아린산을환원하여얻어지거나, 향유고래기름을수소첨가처리(hydrogenation)와가수분해(加水分解: hydrolysis)한후증류한 것에서얻어진다. 이는실온(室溫)에서백색결정성고체이다. (4) 올레일알코올(oleyl alcohol) : 올레인(olein)을환원하거나수압에의하여향유고래기름 으로유도한알코올에서얻는다. 이는실온(室溫)에서액체이다. (5) 제1지방족알코올의혼합물: 보통탄소원자수가6에서13까지의알코올이다. 이는액체 로서일반적으로옥소(“Oxo”)법으로제조된다. 위(1)에서(4)까지열거한지방성알코올은설폰화물의유도체의조제에사용하며이들의 알칼리염은제3402호의유기계면활성제이다. 앞에서설명한(5)항의지방성알코올은주로폴리 (염화비닐)용가소제(可塑劑: plasticiser)의제조에사용한다. 이호에는왁스의특성을갖고있는공업용지방성알코올도분류한다. 이호에서는순도(純度)가90%이상인(건조한물품의중량으로계산한) 화학적으로순수한지방성알코올 (보통제2905호)은제외한다. 〔원문 Ⅵ-3824-1〕 38.24 38.24- 조제점결제(주물의주형용이나코어용으로한정한다), 따로분류되지않은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연관공업에따른조제품(천연물만의혼합물을포함한다)(+) 3824.10 - 조제점결제(주물의주형용이나코어용으로한정한다) 3824.30 - 응결하지않은금속탄화물(상호혼합되거나금속점결제와혼합되어있는것으로 한정한다) 3824.40 - 시멘트용ㆍ모르타르용ㆍ콘크리트용조제첨가제 3824.50 - 비내화성모르타르와비내화성콘크리트 3824.60 - 소르비톨(sorbitol)(소호제2905.44호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이류의소호주제3호의물품 3824.81 -- 옥시란(산화에틸렌)을함유한것 3824.82 -- 폴리염소화비페닐(PCBs), 폴리염소화테르페닐(PCTs), 폴리브롬화비페닐(PBBs)을 함유한것 3824.83 --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함유한것 3824.84 -- 앨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ㆍ디ㆍ티[DDT (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 (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또는미렉스(ISO)를함유한것 3824.85 --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포함하는것]을 함유한것 3824.86 -- 펜타클로로벤젠(ISO) 또는헥사클로로벤젠(ISO)을함유한것 3824.87 -- 과불화옥탄술폰산과그염, 과불화옥탄술폰아미드, 또는과불화옥탄술포닐플루 오라이드를함유한것 3824.88 --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또는옥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를함유한것 3824.89 — 짧은사슬염화파라핀을함유한것 - 기타 3824.91 --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메틸메틸포스포네이트 와비스[(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포스포네 이트로주로구성된혼합물과조제품 3824.92 -- 메틸포스폰산의폴리글리콜에스테르 3824.99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조제점결제(주물의주형용이나코어용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천연의수지성물품[예: 로진(rosin)]ㆍ건성유ㆍ식물성점액질ㆍ덱스트린(dextrin)ㆍ 당밀ㆍ제39류의중합체등을기본재료로한주물코어점결제(foundry core binder)를분류한다. 〔원문 Ⅵ-3824-3〕 38.24 이들은주물의주형이나코어용에적합한견고성을주고주조(cast)된후에모래제거가 용이하도록하기위해주물용모래와혼합하는조제품이다. 그러나, 덱스트린(dextrin)과그밖의변성전분, 전분이나덱스트린ㆍ그밖의변성전분(modified starch)을 기본재료로한글루(glue)는제3505호에분류한다. (B) 화학품과화학조제품ㆍ그밖의조제품 이호에는세가지경우를제외하고는[아래(7)ㆍ(19)ㆍ(32)항참조] 화학적으로단일인원소 나화합물은분류하지않는다. 따라서이호에서분류하는화학품은제조할때생기는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얻어지거나직접적으로제조된물품이든그성분이화학적으로단일하지않은물품 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과분산액 (dispersion)으로된것]이나용액(특수한경우)이다. 제28류나제29류의화학품의수용액은해 당류에분류하지만이러한물품이물이외의용제(溶劑: solvent)에용해된용액은몇가지예 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그류에서제외하며, 이호의조제품으로분류한다. 이호에분류하는조제품은전부나그일부가화학품이거나(이것이일반적인경우이다) 전부 가천연의성분[예: (23)항참조]인경우가있다. 그러나특정식료품을조제할때그성분으로서나일부특성의개량을위해서사용하는종류의것인화학품 과식료품ㆍ영양가가있는물질의혼합물[예: 페이스트리(pastry)ㆍ비스킷ㆍ케이크와그밖의베이커리의품 질개량제]은, 그러한혼합물이나물질이그자체에함유된영양내용물에의하여영양가가인정되는한에있 어서는, 이호에서제외한다. 이러한물품들은보통제2106호에분류한다(제38류총설참조). 이호에서는또한수은화합물도제외한다(제2852호). 위에서설명한조건이외에, 이호에분류하는조제품과화학품에는다음의것이있다. (1) 나프텐산(naphthenic acid)[특정석유나역청유(瀝靑油)를정제할때의부산물]과그염(제3402호의 수용성나프텐산염ㆍ제2843호부터제2846호까지와제2852호에해당하는염을제외한다) : 이호에는예를들면, 칼슘ㆍ바륨ㆍ아연ㆍ망간ㆍ알루미늄ㆍ코발트ㆍ크로뮴ㆍ납등의나프텐산염을 포함하며이중어떤것은광유(mineral oil)의건조제나첨가제의조제에사용하며나프텐산구리(copper naphthenate)은살균제의조제에사용한다. (2) 응결하지않은금속탄화물[탄화텅스텐(tungsten carbide)ㆍ탄화몰리브덴(molybdenum carbide) 등] : 상호혼합한것이나금속점결제(예: 코발트)와혼합되었으며제8209호의도구에사용하는팁이나 이와유사한물품의제조에사용한다. (3) 시멘트ㆍ모르타르(mortar)나콘크리트(concrete)용의조제첨가제: 예를들어, 규산 나트륨이나규산칼륨과플루오르화규산나트륨이나플루오르화규산칼륨을기본재료로한 내산(耐酸)첨가제와예를들면, 산화칼슘ㆍ지방산등을기본재료로한방수조제품(비누를 함유하고있는것인지에상관없다) Ⅵ-3824-2 〔원문 Ⅵ-3824-3〕 38.24 (4) 비내화성모르타르(mortar)와콘크리트(concrete) (5) 제2905호의것이외의소르비톨(sorbitol) 이범주에는특히그밖의폴리올(polyol)을함유하고있는소르비톨(sorbitol)[디글루시톨 (D-glucitol)]시럽을분류하는데, 그안의디글루시톨(D-glucitol) 함유량은보통건조중량으 로60%부터80%까지이다. 이러한종류의물품은높은이당류와다당류성분을가지고있는 포도당시럽의수소화반응(어떠한분리과정의발생함이없이)에의하여얻는다. 이들은 결정화되기어려운특성을가지고있으며여러가지공업에사용한다(예: 식료품ㆍ화장품ㆍ 의료용품ㆍ플라스틱ㆍ섬유). 제29류의주제1호에서의요구조건을충족하는소르비톨(sorbitol)은제2905호에분류한다. 이러한종 류의소르비톨은보통포도당이나전화당(轉化糖) : invert sugar)의수소화반응에의해서얻어진다. (6) 그밖의물질의혼합물로서제강공업에서탈황제로사용하기위해조제한것: 탄 화칼슘ㆍ탄산칼슘(석회석)과탄소나형석(螢石 : fluorspar)과같은것이다. (7) 배양한결정(cultured crystal)[광학소자(optical element)는제외한다] : 산화마그네슘이나 알칼리나알칼리토류금속(칼슘ㆍ플루오르화리튬ㆍ염화칼륨ㆍ염화나트륨ㆍ브롬화칼륨ㆍ브롬 요오드화칼륨등)의할로겐화물로서한개의중량이2.5g 이상의것이다. 광학용으로된 배양한결정은제외한다(제9001호). 한개의중량이2.5 g 미만인배당단결정(cultured crystal)(광학소자는제외한다)은제28류ㆍ제2501호 (염화나트륨결정)ㆍ제3104호(염화칼륨결정)에각각분류한다. (8) 석유술폰산염: 물에녹지않는것에한정하며, 석유나석유분획물을예를들면, 황 산ㆍ발연황산ㆍ액체이산화에용해된삼산화황과함께술폰화함으로써얻는다. 이제 조과정은일반적으로중화후에한다. 그러나수용성석유술폰산염(예: 알칼리금속의 것ㆍ암모늄의것ㆍ에탄올아민의것)은제외한다(제3402호). (9) 폴리클로로비페닐(polychlorobiphenyl)(비페닐염소화유도체의혼합물)과염화파라핀   다만, 인조왁스의성질이있는고체상태폴리클로로비페닐과고체상태염화파라핀은제외한다(제3404호). (1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 : 상당히저분자의것으로예를들면, 디-ㆍ트리와 테트라(옥시에틸렌) 글리콜의혼합물이다. 그러나모든그밖의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은제외한다(제3907호나인조왁스의성격이 있는것은제3404호). (11) 글리세롤의모노-ㆍ디-ㆍ트리- 지방산에스테르(esters)의혼합물: 지방의유화제 (emulsifiers)로사용 단, 인조왁스의성격이있는것은제외한다(제3404호). (12) 퓨젤유(fusel oil) : 가공하지않은에틸알코올(ethyl alcohol)을정류할때얻는다. (13) 디펠유(Dippel’s oil)[골유ㆍ동물유ㆍ제펠유(Jeppel's oil)] : 반추동물의뼈나뿔을건류 하여만들며매우끈끈하고악취가나는흑색의액체이다. 주로살충제나피리딘염기의조 제에사용한다. 〔원문 Ⅵ-3824-4〕 38.24 (14) 이온교환체(ion-exchanger)(염기나산교환체를포함하며제39류의중합체는제외한다) : 이것은녹지않는화합물로서전해질의용액과접촉할때이온교환체의1이온과그용액에용해된 물질속에함유된1이온과교환하며이특성은공업상가치가있다. 예를들면, 경수(hard water)에서 칼슘이나마그네슘의염을제거하는것으로서보일러용수ㆍ섬유ㆍ염료공업용수ㆍ세탁용수에사 용하며염수를음료수로변환시키는데도사용한다. 다만, 인조의제올라이트(화학적으로단일한 것인지에는상관없으며, 점결제를함유한것은예외로한다)는제외한다(제2842호). (15) 스케일링방지제(anti-scaling compound) : 보통탄산나트륨ㆍ규산나트륨ㆍ탄닌(tannin) 등을기본재료로하며, 경수(硬水: hard water)에첨가하여용해되어있는대부분의칼슘과 마그네슘의염을침전시켜보일러ㆍ증기발생관ㆍ그밖의물순환장치에석회질의침적물이 형성되는것을방지한다. (16) 옥시리드(oxylith)(옥시석) : 과산화나트륨에소량의구리염이나니켈염을첨가하여제조한 다. 이것은물속에넣어두면산소의방출을조절한다. 모양은흔히입방체나슬래브모양이다. (17) 바니시나글루경화제(硬化劑)(예: 염화암모늄과요소의혼합물) (18) 진공관용게터(getter) : 바륨ㆍ지르코늄등을기본재료로하며보통정제(pastille, tablet)나 이와유사한모양으로포장하거나금속의관(tube)이나선(wire)에부착되어있다. (19) 소매용으로포장한잉크제거제: 보통, 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의수용액이다. 어떤경우 에는단일화합물을사용하는경우가있으나[예: 클로르아민(chloramine)수용액] 한편상호 보완적기능을가진두가지화합물이필요할경우가있다. 후자의경우동일포장내에두 개의병이있고, 한병에는예를들면, 아황산수소나트륨수용액ㆍ다른병에는과망간산칼륨 수용액이들어있다. (20) 소매용으로포장된등사판원지수정제(stencil corrector) : 보통핑크색의섬유소바니 시(varnish)이며일반적으로소형병속에들어있고뚜껑에는작은브러시가구비되어있다. 이바니시는등사판원지수정제(stencil corrector)로서소매용으로되어있지않을때에는이호에서 제외하며, 이바니시용유기혼합희석제는제3814호에분류한다. (21) 소매용으로포장된수정액(correcting fluid) : 안료ㆍ점결제ㆍ용제(溶劑: solvent)를주성 분으로한불투명용액(백색이나그밖의색으로착색)으로서타이프문서ㆍ손으로쓴문서ㆍ 사진복사ㆍ오프셋인쇄마스타나이와유사한것중에있는오류ㆍ불필요한표시를감추는 데에사용한다. 보통작은병(뚜껑에보통작은브러시가부착되어있다)이나깡통(tin) 또는 펜의형태로되어있다. 이러한수정액에쓰이는유기혼합희석제는제3814호에분류한다. (22) 소매용으로포장한수정용테이프(correction tape) : 일반적으로플라스틱디스펜서 (dispenser)에담겨져제공되는수정용리본두루마리로서타이프문서ㆍ손으로쓴문서ㆍ 사진복사ㆍ오프셋인쇄마스터나이와유사한것중에있는글씨ㆍ타이프인쇄오류ㆍ불필 요한표시를감추는데사용한다. 이제품은여러가지다른폭과길이로이용가능하다. 수 정리본은리본의표면에도포된불투명한안료코팅으로형성되어있다. 코팅은수정하여 야할부분위에전사(轉寫: transfer) 헤드를압착함으로써도포된다. 이호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 (가) 접착성이있는뒤면을가진종이로구성된수정용테이프(제48류) (나) 타자기용리본이나이와유사한리본(잉크가침투되어있거나인쇄에사용할수있는상태의것을포함 한다)(제9612호) 〔원문 Ⅵ-3824-5〕 38.24 (23) 주로주류와그밖의발효음료의청징(淸澄: clarifying)용으로사용하는조제품: 이 조제품은일반적으로아이징글라스(isinglass)ㆍ젤라틴ㆍ카라긴모스(carrageen moss)ㆍ알 의흰자위(egg albumin)과같은폴리(비닐피롤리돈)ㆍ젤라틴ㆍ알부민물질을기본재료로 한것이다. 그러나효소를함유한것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3507호). (24) 페인트용혼합증량제(extender) : 페인트[디스템퍼(distemper)는제외한다]에첨가하여 그가격을인하하고동시에어떤경우에는페인트의성질을향상(예: 착색안료의전착을 용이하게한다)시키는조제가루이다. 또한디스템퍼(distemper)의제조에사용하지만이 경우에는안료로서의역할을한다. 이조제품의성분은둘이상의천연생산품[초크ㆍ천연 황산바륨ㆍ슬레이트(slate)ㆍ백운석ㆍ천연탄산마그네슘ㆍ석고ㆍ석면ㆍ운모ㆍ활석ㆍ방해석 등]의혼합물ㆍ이러한천연생산품에화학품을혼합한것ㆍ화학품(예: 수산화알루미늄과 황산바륨의혼합물)의혼합물이다. 이범주에는곱게부순천연탄산칼슘[“샴페인화이트(Champagne white)”]도포함되는데, 각각의입자는특별한처리에의해서스테아르산의발수성막으로도포되어있다. (25) 특정요업제품(의치등)제조용조제품[예: 고령토ㆍ석영ㆍ장석(長石: feldspar)을기본 재료로한혼합물] 이범주에는또한산화지르코늄(ZrO2)과그밖의다른산화금속을기본재료로하는 치과용지르코니아제품을포함한다. 이것들은의치나치아용보철물의최종적인형태를 얻기위한여러과정들[예: 밀링ㆍ소결(燒結)ㆍ광택가공]을거친후에의치(artificial teeth)나 치아복원에사용할수있다. (26) 용융성(鎔融性: fusible) 요업내화도측정물[세겔콘(Seger cone) 등] : 보통피라미드 (삼각추)의모양을하고있으며세라믹페이스트(paste)와유약조제품과유사한물질의 혼합물로되어있다. 그성분의배합에따라연화되고적정온도에서용융(鎔融: fused)하 며도자기와같은제품의소성을조절하는데사용한다. (27) 소다석회(soda-lime) : 수산화나트륨을순수한석회에스며들게하여조제한것으로서, 재호흡마취시스템ㆍ잠수함등에서이산화탄소흡수에사용한다. 이호에서는실험실용 시약으로한소다석회(soda-lime)는제외한다(제3822호). (28) 코발트염(cobalt salt)으로착색된수화실리카겔(hydrated silica gel) : 건조제로사용하며 건조력이없을때에는그색상이변한다. (29) 방청조제품: 예를들면, 화학적으로녹을방지하는작용을하는인산을기본재료로한 조제품일수도있다. 윤활유를기본재료로한방청조제품은경우에따라제2710호나제3403호에분류한다. (30) 사카린(saccharin)이나그염과중탄산나트륨(탄화수소나트륨)타르타르산과같은 물질로조성되어있는조제품(예: 정제)으로서감미목적에사용하나식품이아닌것 (31) 염지(鹽池: curing)용이나염장(salting)용소금: 염화나트륨에아질산나트륨(아질산염) 이나질산나트륨(질산염)을첨가한것 이물품에설탕을첨가한것은제2106호에분류한다. 〔원문 Ⅵ-3824-6〕 38.24 (32) 특정종류의절단된압전기소자로서장착되어있지않은것(제7103호나제7104호에 해당하는석영ㆍ전기석등은제외한다) 이호에해당하는압전기소자의제조용재료로서가장보편적으로사용하는것은다음과 같다. (a) 로쉘염(세이네트염, 즉, 타르타르산칼륩나트륨사수화물) ; 타르타르산에틸렌디아민; 암모늄ㆍ루비듐ㆍ세슘의오르토인산염과이들의혼합결정 (b) 티탄산바륨; 지르콘산티탄연; 메타니오브산연; 지르콘산스트론튬티탄연; 티탄산 칼슘; 등 소자(element)는고급품질의배양결정을그전기적축에따라정밀절단하여얻는다. 그성분의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로서결정의절단처리전의것일때에는제28류나 제29류의해당호에분류하며그밖의것은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또한앞에서설명한(b)의다결정(polycrystalline) 극성(polarised) 소자를분류 하지만장착되어있지않은것에한정하여적용한다. (33) 전도대(transmission belt) 슬립방지(anti-slip) 조합제: 지방질ㆍ연마제등으로 조성되었으며중량비율이70%이상의석유나역청유(瀝靑油)를함유한것이라고포함한다. (34) 특정치료제(예: 항생제)의제조용중간제품: 발효ㆍ여과와초기단계의추출에의해서 미생물의도움으로얻어진것이며, 보통70%이하의활성(active)성분을함유하고있다; [예: 클로로테트라시클린(오레오마이신) 제조용중간제품으로서불활성균사ㆍ보조제와 10%부터15%까지의클로로테트라시클린으로구성되어있는“알칼리성케이크(alkaline cake)”]. (35) 화학발광현상에의하여조명효과를내는물품: 예를들면, 옥살산(oxalic acid) 형태의 에스테르(ester)와과산화수소를용제(溶劑: solvent)와형광성화합물의존재하에화학 반응시킴으로써조명효과를얻는조명봉(lightstick) (36) 가솔린엔진용의시동액: 디에틸에테르(diethyl ether), 석유(전중량이70%이상) 및그 밖의성분으로구성되며, 디에틸에테르가기본구성성분이다. (37) 가루상태의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물에혼합한후에사용한다) : 이 가루는약30%의호밀가루와약30%의목재셀룰로오스에시멘트ㆍ글루(glue)와초크를 첨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제3407호의 조형용 페이스트 (modelling paste)는제외한다. (38) “플래팅안료[flatting pigment(s)]” : 변성한수지산의알루미늄염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입자는용제(溶劑: solvent)에대해서그들을보호하고침전을방지하기위해서셀룰로오스 에테르(cellulose ether)로도포되어있다. (39) “어류비늘페이스트(fish-scale paste)”나“어류구아노(fish guano)” : 백정(white spirit)으로어류의비늘을처리하여얻어진가공하지않은(crude) 상태의은색페이스트 (paste)로구성되어있는데, 그것이구아닌(guanine)성분때문에, 정제한후에진주에센스 (pearl essence)용에사용한다. 〔원문 Ⅵ-3824-7〕 38.24 (40) 브롬화요드탈륨(thallium bromoiodide) 결정: 브롬과요드의고용체(固溶體)로구성 되어있으며, 이들의광학적특성(적외선복사에대한높은투명성)에따라사용한다. (41) 겔화제(화학적으로단일하지않은물품) :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를유기 친화성의것이되도록특별한처리를한후크림같은흰색가루상태로만든몬모릴로 나이트로구성되어있으며, 여러가지유기조제품[페인트ㆍ바니시ㆍ비닐중합체분산물 왁스ㆍ접착제ㆍ매스틱(mastic) 화합물ㆍ화장품등]의제조에사용한다. (42) 공업용지방산 (ⅰ) 이중체화한것(dimerised) (ⅱ) 삼중체화한것(trimerised) (ⅲ) 아밀알코올로에스텔화(esterified)한후에에폭시화한것 (43) 공업용산화몰리브덴ㆍ탄소와붕산을덩어리로한혼합물로서, 철강을제조할때합금재료로 사용하기위하여조제한것 (44) 거래할때“회색산화물(grey oxide)”이나“흑색산화물(black oxide)”로표기되는가루 [때때로“납의더스트(lead dust)”로잘못호칭되기도한다] : 이것은일산화납(65%부터 80%까지)와납금속[나머지부분(the balance)]을혼합하여특별히조제한것으로서볼밀공정 에서순수아연을조절산화하여얻으며축전지판의제조에사용한다. (45) 두개의서로다른유기화합물인디비닐벤젠이성체(isomers)(통상25%부터80%까지)와 에틸비닐벤젠이성체(통상19%부터50%까지)의혼합물: 디비닐벤젠이성체만이가교결합 공정에참여하는폴리스티렌수지용의중합제로사용한다. (46) 연마성숫돌제조용의점결제(binder)로사용하거나화학제조품용의시커너(thickeners)와 에멀젼(emulsion) 안정제로사용하는혼합물: 제25류의서로같은호나서로다른호의 물품으로구성되어있으며, 다른류에분류하는물질과다음의복합물중의하나를가지고 있는것인지에상관없다. - 여러가지점토의혼합물; - 여러가지점토와장석(長石: feldspar)의혼합물; - 점토ㆍ가루장석과가루화한천연붕사[팅컬(tincal)]의혼합물; - 점토ㆍ장석과규산나트륨의혼합물 (47) 화분용토양과같은식물성장매체로사용하는혼합물: 제25류에분류될수있는물품 (흙ㆍ모래ㆍ점토)로구성되어있으며, 질소ㆍ인ㆍ칼륨과같은비료요소를소량함유하고 있는지에상관없다. 단, 이탄과모래나점토의혼합물로서, 그본질적인특성이이탄(peat)에의해서주어진것은이호에서 제외한다(제2703호). 〔원문 Ⅵ-3824-8〕 38.24 (48) 젤라틴을기본재료로한복사용페이스트(paste) : 설계도의복사ㆍ인쇄기롤러도포등 에서사용한다. 이들페이스트(paste)의성분은다양하지만그본질적인구성성분은젤라틴 이며여기에덱스트린(dextrin)과황산바륨이나(그페이스트가인쇄기용잉크롤러제조용에 사용될예정인경우) 글리세롤이나설탕과충전제(고령토등) 등이서로다른비율로첨가 된다. 이들페이스트는벌크모양(박스ㆍ드럼등)이나즉시사용할수있게준비된상태(보통 종이나직물지지제위에)로제시하였는지에상관없이여기에분류한다. 이호에서는복사용페이스트로도포된인쇄기용잉크롤러는제외한다(제8443호). (49) 모노-와디-글리세리드디아세틸타르타르산에스테르: 인산삼칼슘이나탄산칼슘이 혼합된것으로유화제(emulsifier)로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실리콘ㆍ페로실리콘과지르코니아제조과정에서부산물로수집되는화학적으로단일한실리카퓸 (silica fume)으로서, 일반적으로콘크리트(concrete)ㆍ섬유시멘트(fibre cement)나캐스터블내화물 (refractory castable)에서포졸란(pozzolan) 첨가제로, 폴리머(polymer)에서첨가제로사용하는것 (제2811호) (b) 섬유산업ㆍ제지산업ㆍ가죽산업ㆍ이와유사한산업에사용하는종류의완성가공제와그밖의물품이나 조제품(제3809호) (c) 제6806호의단열용ㆍ방음용ㆍ흡음용의광물성재료의혼합물, 제6812호의석면이나석면과탄산마그네슘을 기본재료로한혼합물 ◦ ◦ ◦ [소호해설] 소호제3824.89호 짧은사슬염화파라핀을함유하는혼합물의교역은「로테르담협약」과「스톡홀름협약」에따라통제된다. 소호제3824.91호 소호제3824.91호에기술된혼합물과조제품의교역은「화학무기의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금지및폐기에 관한협약」(화학무기금지협약)에따라통제된다. 소호제3824.92호 메틸포스폰산의폴리글리콜에스테르를함유하는혼합물의교역은「화학무기의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금지 및폐기에관한협약」(화학무기금지협약)에따라통제된다. 〔원문 Ⅵ-3825-1〕 38.25 38.25 - 따로분류되지않은화학공업이나연관공업에따른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류의주제6호의그밖의폐기물 3825.10 - 생활폐기물 3825.20 - 하수찌꺼기 3825.30 - 감염성폐기물 - 폐유기용제 3825.41 -- 할로겐을함유하는것 3825.49 -- 기타 3825.50 -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부동액폐기물 - 화학공업이나연관공업에서발생한그밖의폐기물 3825.61 -- 주로유기성분을함유하는것 3825.69 -- 기타 3825.90 - 기타 (A) 따로분류되지않은화학공업이나연관공업에따른잔재물 (1) 알칼리산화철: 가스(특히, 석탄가스) 정제용의것으로서불순한제2산화철을함유하고있다. 보크사이트에서알루미늄을추출하는하나의공정에서얻어지는부산물로서탄산나트륨ㆍ 실리카등을함유하고있다. (2) 항생물질제조중에발생하는잔재물[“케이크(cake)”라고한다]로서소량의항생물질을 함유하고있고배합사료의조제에적합한물품 (3) 암모니아성가스액: 석탄가스로부터응축된조(粗: crude) 콜타르를침강시킨수층부분으로 생성되는것으로, 또한석탄세정용수내암모니아의흡수를통해서도얻어진다. 보통수송 전에농축하며갈색의액체로서암모늄염(특히황산암모니아)과순수하고농축된암모니아 가스수용액을제조하는데사용한다. (4) 폐산화물(spent oxide) : 함유된암모니아의대부분을물로추출제거시킨후에석탄가스는 보통소철광(沼鐵鑛: bog iron ore)ㆍ수화된제Ⅲ염화철ㆍ톱밥(sawdust)과황산칼슘으로 조성된매스(mass)를통과함으로써화학적으로정제된다. 이매스는석탄가스로부터특정 불순물(황화수소ㆍ시안화수소산등)을제거한다. 사용한후에는황ㆍ감청(Prussian blue)ㆍ 소량의암모니아염과그밖의물질의혼합물을함유하고있으며수화산화철로호칭된다. 보통 가루모양이나알갱이모양이며색상은녹색이나갈색이고불쾌한냄새가난다. 주로황과 시안화물[특히감청(Prussian blue)]의원료ㆍ비료ㆍ살충제로사용한다. 〔원문 Ⅵ-3825-2〕 38.25 (5) 발전소연소가스방출과정으로부터의잔재물:소위석회암석고연도(煙道: flue) 가스 탈황화(Limestone Gypsum Flue Gas Desulphurisation : LG FGD)에의한잔재물이다. 이 잔재물은고체이거나슬러리(slurry)의형태이고추가적으로가공될수있으며플라스터(plaster) 보드제조에있어서천연석고의대용물로사용될수있다. 그러나, 이러한잔재물로부터 분리된순수한황산칼슘은포함되지않는다(제2833호). (B) 생활폐기물 또한이호에는가정ㆍ호텔ㆍ식당ㆍ병원ㆍ가게ㆍ사무실등에서수집된종류의쓰레기ㆍ도로와 포장도로에서수거한쓰레기는물론쓰레기와해체쓰레기를말한다. 생활폐기물(municipal waste)은일반적으로플라스틱ㆍ고무ㆍ나무ㆍ종이ㆍ직물ㆍ유리ㆍ금속ㆍ음식물등다양한재료와 부서진가구나그밖의손상되거나버려진제품을포함한다. 폐기물로부터분리수거된개개의재료나제품(예: 플라스틱ㆍ고무ㆍ나무ㆍ종이ㆍ직물ㆍ 유리ㆍ금속과폐전지의폐기물)과산업용폐기물은제외하며이표의적당한호에분류한다 [화학공업이나연관공업에서발생하는산업용폐기물에대해서는아래의(D) 참조]. 또한그렇게 별도로수거된폐기된재료나폐기된제품은이들의적절한호에분류하여야한다. (C) 하수찌꺼기 하수찌꺼기(sewage sludge) : 하수처리시설에서발생한찌꺼기를말하며, 전(前)처리된 폐기물ㆍ오물과안정화되지않은찌꺼기를포함한다. 이호에서는제31류의비료로사용하는안정화된찌꺼기를제외한다. 단, 비료로사용하기에 적당하지아니한안정화된찌꺼기로농사에유해한그밖의물질(예: 중금속)을함유하고있는 것은이호에분류한다. (D) 이류의주제6호의열거한그밖의폐기물 이호에는또한이류의주제6호에서열거한다양한종류의그밖의폐기물을분류하며 다음의것들을포함한다. (1) 감염성폐기물(clinical waste) : 의학연구ㆍ검진ㆍ치료나그밖의내과ㆍ외과ㆍ치과나 수의과의진료과정에서발생한오염된폐기물. 이러한폐기물은종종병원균ㆍ의약물질과 체액을함유하므로특수처리과정이필요하다(예: 오염된붕대, 사용한장갑과주사기). (2) 폐(廢: waste)유기용제: 보통세탁과세척과정에서발생하며주로유기용제를함유하고, 제시된상태에서본래의제품으로더이상사용하기에적합하지않은것[용제(solvent)의 재생용으로의도된것인지에상관없다] 주로석유와역청유(瀝靑油)를포함하고있는폐기물(waste)은제외한다(제2710호). 〔원문 Ⅵ-3825-3〕 38.25 (3) 금속세정액ㆍ유압액(hydraulic fluid)ㆍ브레이크액과부동(不凍: anti-freezing)액폐기물: 제시된상태에서본래의제품으로더이상사용하기에적합하지않은것. 이들물품은일반적으로 본래의물품의재생을위해사용한다. 그러나, 이호는금속이나금속화합물의재생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금속세정액의폐기물로부터얻어지는 회(灰: ash)와잔재물(제2620호)과주로석유와역청유(瀝靑油)를함유하고있는유압액과브레이크액 (제2710호)은제외한다. (4) 화학공업이나연관공업으로부터발생한그밖의폐기물: 이그룹은특히잉크ㆍ염료ㆍ 안료ㆍ페인트ㆍ래커와바니시의생산ㆍ배합과사용으로부터발생한생활폐기물과폐유기 용제(溶劑) 이외의웨이스트(waste)를포함한다. 그것은일반적으로수성(水性)이나 비수성(非水性) 매체의용액이나반(半)고체상태의분산물(dispersion)로부터얻어지는 각양각색의불균질한혼합물이며, 다양한점성을나타낸다. 이들은제시된상태에서본래의 제품으로사용하기에는적합하지않다. 그러나, 이호에는금속이나그화합물의회수에사용하는종류의것으로서잉크ㆍ염료ㆍ안료ㆍ 페인트ㆍ래커와바니시의생산ㆍ배합과사용에서발생하는웨이스트(waste)의슬래그(slag)ㆍ회(灰)와 잔재물(제2620호)과주로석유나역청유(瀝靑油)를함유하는웨이스트(제2710호)는제외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금속ㆍ비소나이들의혼합물을포함하고있는슬래그(slag)ㆍ회(灰: ash)와잔재물로서비소나금속의 회수용이나이들의화합물제조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것(제2620호) (b) 생활폐기물의소각으로생기는회(灰)와잔재물(제2621호) (c) 정유(essential oil)에서테르펜(terpen)을제거할때생기는테르펜계(terpenic) 부산물(제3301호) (d) 우드펄프(wood pulp)를제조할때생기는폐액(廢液: residual lye) (제3804호) 〔원문 Ⅵ-3826-1〕 38.26 38.26 - 바이오디젤과그혼합물[석유나역청유(瀝靑油)를함유하지않거나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미만을함유한것으로한정한다] 바이오디젤(biodiesel)은다양한사슬길이의지방산모노알킬에스테르(물에섞이지않으며, 높은끓는점ㆍ낮은증기압ㆍ석유에서생산된디젤유와비슷한점도를지닌다)로이루어져있다. 바이오디젤은전형적으로에스테르결합전이반응(transesterification)이라고불리는화학적과정 을통해만들어지는데, 이과정에서는기름(油: oil)과지방(脂: fat) 상태의지방산이촉매를 통해알코올(보통의경우메탄올이나에탄올)과반응하여의도된에스테르를형성하게된다. 이것은식물성기름(油)[예: 유채씨ㆍ대두ㆍ종려나무ㆍ해바라기ㆍ목화씨ㆍ야트로파(jatropha)] ㆍ동물성지방(脂)[예: 라드(lard)ㆍ탤로우(tallow)]나사용한기름이나지방[예: 튀김기름ㆍ 재활용요리용그리스(grease)]로부터얻어진다. 바이오디젤은그자체로는석유나역청유(瀝靑油)를함유하지않으나석유나역청(瀝靑)질의 광물로부터얻어지는증류연료(예: 디젤ㆍ등유ㆍ난방용기름)와혼합될수있다. 바이오디젤은 압축점화식의내연기관피스톤엔진ㆍ열에너지생산이나이와유사한용도를위한연료로 사용될수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석유나역청유(瀝靑油)를전중량의70%이상함유하는혼합물(제2710호) (b) 식물성기름(油)(산소가완전히제거되고지방족탄화수소사슬로만이루어진것으로한정한다)로부터 얻어진물품(제2710호) 〔원문 Ⅵ-3827-1〕 38.27 38.27 - 따로분류되지않은메탄ㆍ에탄ㆍ프로판의할로겐화유도체를함유한혼합물 - 염화불화탄소(CFCs)를함유하는것[수소염화불화탄소(HCFCs)ㆍ과불화탄소(PFCs)ㆍ 수소불화탄소(HFCs)를함유한것인지에상관없다], 수소브롬화불화탄소(HBFCs)를함 유하는것, 사염화탄소를함유하는것, 1,1,1-삼염화에탄(메틸클로로포름)을함 유하는것 3827.11 -- 염화불화탄소(CFCs)를함유하는것[수소염화불화탄소(HCFCs)ㆍ과불화탄소(PFCs) ㆍ수소불화탄소(HFCs)를함유한것인지에상관없다] 3827.12 -- 수소브롬화불화탄소(HBFCs)를함유하는것 3827.13 -- 사염화탄소를함유하는것 3827.14 -- 1,1,1-삼염화에탄(메틸클로로포름)을함유하는것 3827.20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alon-1211)ㆍ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Halon-1301)ㆍ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Halon-2402)을함유하는것 -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함유하는것[과불화탄소(PFCs)ㆍ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것인지에상관없으나, 염화불화탄소(CFCs)를함유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3827.31 -- 소호제2903.41호부터제2903.48호까지의물질을함유한것 3827.32 -- 기타(소호제2903.71호부터제2903.75호까지의물질을함유한것으로한정한다) 3827.39 -- 기타 3827.40 - 브롬화메틸(브로모메탄)이나브로모클로로메탄을함유한것 - 트리플루오로메탄(HFC-23)이나과불화탄소(PFCs)를함유한것[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함유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3827.51 -- 트리플루오로메탄(HFC-23)을함유한것 3827.59 -- 기타 - 그밖의수소불화탄소(HFCs)를함유한것[염화불화탄소(CFCs)나수소염화불화탄소 (HCFCs)를함유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3827.61 -- 1,1,1-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a)을질량기준으로15% 이상함유한것 3827.62 -- 기타[앞소호에따로분류되지않는것으로서,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을질량 기준으로55% 이상함유하지만, 비환식탄화수소의불포화플루오르화유도체 (HFOs)를함유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3827.63 -- 기타[앞소호에따로분류되지않는것으로서,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을질량 기준으로40% 이상함유한것으로한정한다] 3827.64 -- 기타[앞소호에따로분류되지않는것으로서,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 (HFC-134a)을질량기준으로30% 이상함유하지만, 비환식탄화수소의불포화플 루오르화유도체(HFOs)를함유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3827.65 -- 기타[앞소호에따로분류되지않는것으로서, 디플루오로메탄(HFC-32)을질량기 준으로20% 이상함유하고,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을질량기준으로20% 이 상함유한것으로한정한다] 〔원문 Ⅵ-3827-2〕 38.27 3827.68 -- 기타[앞소호에따로분류되지않는것으로서, 소호제2903.41호부터제2903.48호 까지의물질을함유한것으로한정한다] 3827.69 -- 기타 3827.90 – 기타 이호에는메탄ㆍ에탄ㆍ프로판의할로겐화유도체를함유하는혼합물을분류하며, 이러한 할로겐화유도체와다른물질과의혼합물도포함한다. 무역거래상메탄ㆍ에탄과프로판의할로겐화유도체를가지는혼합물은「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몬트리올의정서」에따라오존층을고갈시키는물질로통제를받고있다. 제6부의주제4호의규정에의하여, 그명칭이나기능에따라제6부의하나이상의호에해당 하는물품이동시에제3827호에도해당하는경우에는제3827호에분류하지않고그물품의 명칭이나기능에따라해당하는호에분류한다.  ============ [ 제7부 플라스틱과 고무 · 제39~40류 ] ============ 〔원문 ⅥI-1〕 제 7 부 플라스틱과그제품, 고무와그제품 주: 1. 두가지이상의별개구성요소로구성된세트로포장한물품으로서그구성요소의일부나전부가이부에 해당하며, 제6부나제7부의물품을만들목적으로상호혼합할것은제6부나제7부의해당하는호로분류한다. 다만, 구성요소가다음각목에모두해당하는경우로한정한다. 가. 포장된형태로보아서재포장없이함께사용될것이분명한것 나. 동시에제시한것 다. 그성질이나상대적구성비로보아상호보완적임이인정되는것 2. 제3918호나제3919호의물품을제외하고는플라스틱ㆍ고무와이들의제품으로서해당물품의본래의용도에 부수적이지않은모티프(motif)ㆍ문자ㆍ그림을인쇄한것은제49류로분류한다. 총설 부주제1호: 이주는두가지이상의별개구성요소(구성요소의일부나전부가제7부에해당하는것에 한정한다)를세트로포장한물품의분류를규정한것이다. 다만, 이주의규정은구성요소를 혼합하여제6부나제7부의물품을만들도록되어있는세트로한정한다. 이와같은세트물품은 동세트의구성요소가해당주가목부터다목까지의조건을충족시키는경우에한정하여제6부나 제7부의해당하는호에분류한다. 두가지이상의별개구성요소를세트로포장한물품(구성요소의일부나전부가제7부에 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으로서사전에혼합하지않고차례로사용하게되어있는경우에는 해당주제1호의규정의적용을받지않는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 소매용으로포장된이러한 물품을통칙[일반적으로통칙제3호나목]에의하여분류한다. 소매용으로포장된물품이아닌 경우에있어서해당구성요소는각각별개로분류한다. 부주제2호: 제3918호(플라스틱으로만든바닥깔개와벽피복재나천장피복재)와제3919호(플라스틱으로 만든접착성판등)의물품은해당물품의본래의용도에부수적이지않은모티프(motif)ㆍ문자나 그림을인쇄한것이라하더라도제49류에해당되지않고, 앞에서설명한호에분류한다. 다만, 제7부에해당되는플라스틱이나고무로만든그밖의다른모든물품이그물품에되어있는 인쇄가해당물품의본래의용도에부수적이지않으며동시에그플라스틱이나고무가인쇄용 매체(medium) 역할만을하는경우에는그런물품은제49류에분류한다.  〔원문 Ⅶ-39-1〕 제39류 제3 9 류 플라스틱과그제품 주: 1. 이표에서“플라스틱”이란성형ㆍ주조ㆍ압출ㆍ압연이나그밖의외부작용(보통가열과가압을말하며, 필요한 때에는용제나가소제를가할수있다)에따라중합할때나그다음단계에서변형하고, 외부작용을배제 하여도그형태를유지하려는성질을지닌제3901호부터제3914호까지에해당하는물질을말한다. 또한이 표의플라스틱에는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를포함한다. 다만, 제11부의방직용섬유재료로 보는것은제외한다. 2.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제2710호나제3403호의조제윤활유 나. 제2712호나제3404호의왁스 다. 화학적으로단일한유기화합물(제29류) 라. 헤파린과그염(제3001호) 마. 제3901호부터제3913호까지의물품으로구성된용액(콜로디온은제외한다)으로서휘발성유기용제의 중량이용액전중량의100분의50을초과하는것(제3208호)과제3212호의스탬프용박(箔) 바. 제3402호의유기계면활성제나이들의제품 사. 런검(run gum)이나에스테르검(ester gum)(제3806호) 아. 조제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포함한다)나광물유와동일한목적에사용하는그밖의액체용의것(제 3811호)] 자. 폴리글리콜ㆍ실리콘이나그밖의제39류중합체를기본재료로한조제유압액(제3819호) 차. 플라스틱의이면에진단용ㆍ실험용시약을붙인것(제3822호) 카. 제40류의합성고무나이들의제품 타. 안장과굴레(제4201호), 제4202호의트렁크ㆍ슈트케이스ㆍ핸드백이나그밖의용기 파. 제46류의조물ㆍ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이나그밖의물품 하. 제4814호의벽피복재 거. 제11부의물품(방직용섬유와그제품) 너. 제12부의물품(예: 신발류ㆍ모자류ㆍ우산ㆍ양산ㆍ지팡이ㆍ채찍ㆍ승마용채찍과이들의부분품) 더. 제7117호의모조신변장식용품 〔원문 Ⅶ-39-2〕 제39류 러. 제16부의물품(예: 기계류나전기기기류) 머. 제17부의항공기나차량의부분품 버. 제90류의물품(예: 광학소자ㆍ안경테ㆍ제도기) 서. 제91류의물품(예: 시계케이스) 어. 제92류의물품(예: 악기류나이들의부분품) 저. 제94류의물품(예: 가구ㆍ조명기구ㆍ조명용사인ㆍ조립식건축물) 처. 제95류의물품(예: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 커. 제96류의물품[예: 브러시ㆍ단추ㆍ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ㆍ빗ㆍ흡연용파이프의마우스피스와자루 ㆍ시가렛홀더나이와유사한것ㆍ진공플라스크나이와유사한것의부분품ㆍ펜ㆍ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 및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와이와유사한물품] 3. 제3901호부터제3911호까지는화학적인합성으로제조된물품으로서다음각목의범주로한정하여적용된다. 가. 섭씨300도(감압증류법으로증류한경우에는1,013밀리바로환산한온도)에서유출된용량이전용량의 100분의60 미만인액체상태의합성폴리올레핀(제3901호ㆍ제3902호) 나. 고중합체가아닌쿠마론-인덴계수지(제3911호) 다. 평균5량체(量體) 이상의그밖의합성중합체 라. 실리콘수지(제3910호) 마. 레졸(resol)(제3909호)과그밖의프리폴리머 4. “공중합체(共重合體)”란단일단량체(單量體) 단위가구성중합체전중량의100분의95 이상의중량비를 가지지않은모든중합체를말한다. 이류의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 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포함한다)와혼합중합체는문맥상달리해석되지않는한최대중량의공단량체(共 單量體) 단위가해당하는호로분류한다. 이경우동일호로분류되는중합체의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공중합체(共重合體)를구성하는것으로본다. 만약, 최대중량단위의단일공단량체(共單量體)가없을 때에는동일하게분류가능한해당호중에서마지막호로분류한다. 5. 화학적으로변성한중합체(주중합체사슬에단지부속되어있는부분이화학반응으로변화된것으로한정 한다)는변성되지않은중합체의해당호로분류한다. 다만, 이규정은그라프트공중합체에는적용하지않는다. 6. 제3901호부터제3914호까지에서“일차제품(primary form)”은다음각목의형태인것에만적용한다. 가. 액체나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용액을포함한다] 나. 불규칙한모양의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가루를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이와 유사한벌크모양 〔원문 Ⅶ-39-3〕 제39류 7. 제3915호에서는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변형된단일열가소성물질의웨이스트(waste)ㆍ페어링 (paring)ㆍ스크랩(scrap)은제외한다(제3901호부터제3914호까지). 8. 제3917호의“관ㆍ파이프ㆍ호스”란보통가스나액체를운반하는데사용되는중공(中空)의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상관없다)을말하며[예: 골이진(ribbed) 정원용호스ㆍ구멍이뚫린관], 소시지케이싱 (sausage casing)과그밖의레이플랫튜빙(lay-flat tubing)도포함한다. 다만, 내부횡단면의모양이원형ㆍ 타원형ㆍ직사각형(길이가폭의1.5배를초과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이나정다각형의모양이아닌것은 관ㆍ파이프ㆍ호스로볼수없고형재(形材)로본다[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그밖의레이플랫튜빙 (lay-flat tubing)은그렇지않다]. 9. 제3918호에서“플라스틱으로만든벽피복재나천장피복재”란벽이나천장장식용에적합한폭45센티미터 이상의롤모양의제품으로서종이외의재료에영구적으로부착시킨플라스틱으로구성되고, 정면부분의 플라스틱층이그레인(grain)장식ㆍ엠보싱(embossing)장식ㆍ착색ㆍ디자인인쇄나그밖의장식으로된것을 말한다. 10. 제3920호와제3921호에서“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 스트립(제54류의것은제외한다)과규칙적인기하학적모양의블록(프린트나그밖의표면가공을한것인 지에상관없다)으로서절단하지않았거나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절단하되그이상의가공을하지않은 것을말한다(그대로사용할수있는지에상관없다). 11. 제3925호는제2절에서해당호보다선행하는각호에해당하는물품을제외한다음각목의것에만적용한다. 가. 저장기ㆍ탱크(오수정화조를포함한다)ㆍ배트(vat)와이와유사한용기로서용량이300리터를초과하는것 나. 마루ㆍ벽ㆍ칸막이ㆍ천장ㆍ지붕등의구조물의구성요소 다. 홈통과이들의연결구류 라. 문ㆍ창과이들의틀과문지방 마. 발코니ㆍ난간ㆍ울타리ㆍ대문과이와유사한장벽 바. 셔터ㆍ블라인드[베네치안블라인드(venetian blind)를포함한다]과이와유사한물품, 이들의부분품과 연결구류 사. 조립용과영구시설용대형선반(예: 상점용ㆍ작업장용ㆍ창고용) 아. 장식용건축물[예: 플루팅(fluting)ㆍ둥근지붕ㆍ비둘기장] 자. 건물의문ㆍ창ㆍ계단ㆍ벽이나그밖의부분의영구시설용장착구와부착구[예: 노브(knob)ㆍ손잡이ㆍ걸대 ㆍ받침걸이ㆍ수건걸이ㆍ스위치플레이트(switch-plate)와그밖의보호용널판] ◦ ◦ ◦ 〔원문 Ⅶ-39-4〕 제39류 소호주: 1. 이류의각호에해당하는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포함한다]와화학적으로변성한중합체는다음각목에 따라서분류한다. 가. 동일계열에서“기타”로표기된소호가있는경우 1) 중합체의소호에서접두사“폴리”(예: 폴리에틸렌ㆍ폴리아미드-6,6)라는명칭은해당표기된중합체 를구성하는단량체(單量體) 단위나단량체(單量體) 단위들이중합체전중량의100분의95 이상을 차지하고있는것을의미한다. 2) 소호제3901.30호ㆍ제3901.40호ㆍ제3903.20호ㆍ제3903.30호ㆍ제3904.30호의공중합체(共重合體)는해 당공중합체(共重合體)의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들이중합체전중량의100분의95 이상을차지하 는경우로한정하여각소호로분류한다. 3) 화학적으로변성한중합체는해당물품이다른소호에열거되어있지않은경우로한정하여“기타”라 고표기된소호로분류한다. 4) 위의1)ㆍ2)ㆍ3)에해당하지않는중합체는그밖의다른단일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의중량보다 우세한중량을차지하는단량체단위의중합체를분류하는소호(동일계열의소호중에서)로분류한 다. 이경우동일소호로분류되는중합체의구성단량체단위는합계한다. 고려대상소호계열의중 합체의구성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만을비교한다. 나. 동일계열에“기타”로표기된소호가없는경우 1) 중합체는그밖의다른단일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의중량보다우세한중량의단량체단위의중합 체가해당하는소호로분류한다. 이경우동일소호로분류되는중합체의구성단량체단위는합계한 다. 고려대상계열의중합체의구성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만을비교한다. 2) 화학적으로변성한중합체는변성하지않은중합체의적절한소호로분류한다. ※ 혼합중합체는동일비율의동일한단량체단위로만들어진중합체가속하는소호로분류한다. 2. 소호제3920.43호에서“가소제”에는2차가소제를포함한다. 총설 일반적으로이류에서는중합체라고부르는물질과반제품(semi-manufacture)ㆍ이들의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류의주제2호의규정에의하여제외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중합체(polymer) 중합체(polymer)는한종류이상의단량체(單量體: monomer) 단위가반복된것이특성인 분자로조성된다. 중합체는화학적성질이같거나다른여러분자의반응작용에의하여형성되며중합체가 형성되는과정을중합(polymerisation)이라고부른다. 광의의중합에는다음에열거된주요한 유형의반응을포함한다. 〔원문 Ⅶ-39-5〕 제39류 (1) 부가중합(addition polymerisation) : 불포화에틸렌을가지고있는단일의분자가단순 부가에의하여서로반응하여물이나그밖의부산물을형성함이없이탄소-탄소결합만을 함유하는중합체체인을형성하는것을말한다[예: 에틸렌으로부터폴리에틸렌생성, 에틸렌 과비닐아세테이트로부터에틸렌비닐아세트이트공중합체(共重合體: copolymer)의생성]. 이러한형의중합을때로는단순중합이나단순공중합, 즉엄격한의미의중합이나공중합이 라고부른다. (2) 재배열중합(rearrangement polymerisation) : 산소․질소․황등의원자를함유한 관능기를가지고있는분자가분자내의전위와부가에의하여서로반응하여, 물이나그 밖의부산물을형성함이없이, 에테르(ether)결합․아미드(amide)결합․우레탄(urethane)결합 이나그밖의결합에의하여단량체(單量體: monomer) 단위가결합된중합체인을형성하는 것을말한다[예: 포름알데히드로부터폴리(옥시메틸렌)(폴리포름알데히드), 카프로락탐으로 부터폴리아미드-6, 폴리올(polyol)과디-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로부터폴리우레탄의 생성]. 이러한형의중합을중부가(polyaddition)라고하기도한다. (3) 축합중합(condensation polymerisation) : 산소․질소․황등의원자를함유한관능기를 가진분자가축합반응에의하여서로반응하여물이나그밖의부산물을생성하면서에테르 (ether)결합․에스테르(ester)결합․아미드(amide)결합이나그밖의결합에의하여단량체 (單量體: monomer) 단위가결합된중합체체인을형성하는것을말한다[예: 에틸렌글리콜 과테레프탈릭산으로부터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생성, 핵사메틸렌디아민과아디프산 으로부터폴리아미드-6,6의생성등]. 이러한형의중합을축합(condensation)이나중축합 (polycondensation)이라고도한다. 중합체는, 예를들면, 폴리에틸렌이나폴리(염화비닐)의염소화, 폴리에틸렌의클로로술폰화 (chlorosulphonation), 셀룰로오스(cellulose)의아세틸화(acetylation)와니트로화(nitration), 폴리 (초산비닐)의가수분해(加水分解: hydrolysis)와같이화학적으로변성하기도한다. 중합체에대한약어 이류의많은중합체들은약어로알려져있기도한다. 다음일람표는보다흔히사용하는약어중 일부를나타낸것이다. ABS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공중합체(共重合體) CA 초산셀룰로오스 CAB 초산셀룰로오스부티레이트 CP 셀룰로오스프로피오네이트 CMC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CPE 염소화폴리에틸렌 EVA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共重合體) HDPE 고밀도폴리에틸렌 LDPE 저밀도폴리에틸렌 LLDP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PBT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 PDMS 폴리디메틸실록산 PE 폴리에틸렌 PEOX 폴리(에틸렌옥사이드)(폴리옥시에틸렌) PET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원문 Ⅶ-39-6〕 제39류 PIB 폴리이소부틸렌 PMMA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PP 폴리프로필렌 PPO 폴리(페닐린옥사이드) PPOX 폴리프로필렌옥사이드(폴리옥시프로필렌) PPS 폴리(페닐렌설파이드) PS 폴리스티렌 PTFE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 PVAC 폴리(초산비닐) PVAL 폴리(비닐알코올) PVB 폴리(비닐부티랄) PVC 폴리(염화비닐) PVDF 폴리(비닐리덴플루오라이드) PVP 폴리(비닐피로리돈) SAN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공중합체(共重合體) 상거래관습상의중합체는이들의약어로나타낸것보다는단량체(單量體: monomer) 단위 를더많이의미하고있음을유의하여야한다[예: 본질적으로에틸렌의중합체인선형의저밀 도폴리에틸렌은소량의(때로는5%) 알파-올레핀단량체(單量體)단위를함유하고있다]. 더욱 이중합체의적정한단량체(單量體)량은약어로표시한해당중합체와같은배열순으로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예: 아크릴로 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는가장우세한단량체(單量體) 단위로서스티렌(styrene)을함유하고있다]. 따라서중합체약어는오직지침으로만사용하여야한다. 모든경우에있어서품목분류는관 련류의주와소호주의적용과중합체의단량체(單量體) 비교조성을기초로해야한다(이류의 주제4호와소호주제1호참조). 플라스틱 “플라스틱(plastic)”이란성형․주조․압출․압연이나그밖의방법의외부작용[보통가열․ 가압, 필요할때에는용제(溶劑: solvent)나가소제(可塑劑: plasticiser)를가한다]에따라중합 할때나그다음단계에서변형하고외부작용을배제하여도본래의형태로돌아가지않는성질 을가진제3901호부터제3914호까지에해당하는물질이라고이류의주제1호에서규정하고있 다. 또한이표의플라스틱에는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도포함한다. 다만, 제11부의방직용섬유재료로간주하는것은포함하지않는다. “플라스틱(plastic)”이라 는정의는이표에서모든경우에적용됨을유의하여야한다. “중합(polymerisation)”이라는 용어는 본 규정에서 광의로 사용하며, 부가중합(addition polymerisation), 재배열중합(rearrangement polymerisation)(중부가)과축합중합(condensation polymerisation)(중축합)을포함한중합체를형성하는여러가지의방법을의미한다. 〔원문 Ⅶ-39-7〕 제39류 이류의물질이가열처리로반복적으로연화하여제품으로형성된다음(예: 몰딩에의한것) 냉각처리로경화되는경우, 이물질을“열가소성(thermoplastic)”이라고칭하며화학적이나물리 적인 방법(예: 가열)에 의하여 불용해성의 제품으로 변형하는 경우 이를 “열경화성 (thermosetting)”이라부른다. 플라스틱은거의무한의용도를가지고있으나제39류이외의류에분류하고있는플라스틱 제품도많다(이류의주제2호참조). 이류의전반적배열 이류는두개의절로구분된다. 제1절은일차제품(primary form) 모양의중합체를분류하고, 제2절은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s)과스크랩(scrap), 반제품과제품(article)을분류한다. 일차제품(primary form)인제1절의제3901호부터제3911호까지의물품은화학적인합성으로 제조하며제3912호와제3913호의물품은천연중합체상태의것이거나천연중합체를화학적인 처리로제조한것이다. 제3914호는제3901호부터제3913호까지의중합체를기본재료로한이 온교환수지(ion-exchanger)를분류한다. 제2절의제3915호는플라스틱의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s)과스크랩(scrap)에관한 것이며제3916호부터제3925호까지는플라스틱제의반제품이나특정의완제품을분류한다. 제 3926호는잔여호(residual heading)로서, 플라스틱이나제3901호부터제3914호까지의그밖의 재료로만든것으로서다른호에분류하지않는제품을분류한다. 제3901호부터제3911호까지의범위 이들호의범위는이류의주제3호에규정하고있다. 이들호는다음과같은범주에해당하 는화학적인합성에의하여제조되는종류의물품만을적용한다. (가) 액체상태의합성폴리올레핀: 이들은에틸렌․프로펜․부텐․그밖의올레핀으로얻어 지는중합체로서제3901호나제3902호에분류한다. 다만, 이들물품이이들호에분류하기 위해서는감압증류법(reduced-pressure distillation)에의하여증류할경우에1,013 밀리바 로환산한때의온도섭씨300도에서유출용량이전용량의60%미만인경우로한정한다. (나) 쿠마론-인덴(coumarone-indene)계의수지: 콜타르(coal tar)에서유도된혼합단량 체(單量體: monomer)[쿠마론(coumarone)이나인덴(indene)을포함한다]가공중합에의하 여제조된고중합체가아닌것에한정한다(제3911호). (다) 평균5량체(量體) 이상의그밖의합성중합체(연속적으로연결된구조를갖는것) : 여기에 는이류의주제1호에서규정한플라스틱을포함한다. 이류의주제3호다목에따라평균단량체(單量體: monomer) 단위수를계산하는데있 어서중합축합체와특정재배열중합체는각기서로다른화학적조성을가지고있는둘이 상의단량체(單量體) 단위를가지고있는것도있다. 단량체(單量體) 단위는중합과정에있 어서단일단량체(單量體) 분자에의한최대구성요소이지만중합체조성상에반복되는단 위와혼동하여서는안된다. 해당반복단위는반복에의하여중합체를특정짓는최소의중 합체구성단위이지만중합체를형성할수있는단일분자로서의개념인단량체(單量體)와혼 동해서는안된다. 〔원문 Ⅶ-39-8〕 제39류 예: (가) 폴리(비닐클로라이드)(염화비닐수지) 다음의사슬은3개의단량체(單量體) 단위를나타낸다. 단량체(單量體) 단량체(單量體) 단위 구조상의반복단위 염화비닐 (CH2〓CHCl) ―CH2―CHCl― ―CH2―CHCl― [이경우에단량체(單量體))와구조상의반복단위는같다] (나) 폴리아미드6,6(나일론6,6) 다음의사슬은4개의단량체(單量體: monomer) 단위를나타낸다. 단량체(單量體) 단량체(單量體) 단위 헥사메틸렌디아민 NH2―(CH2)6―NH2) ―NH―(CH2)6―NH― 와 와 아디프산 (HOOC―(CH2)4―COOH) 구조상의반복단위 [이경우에2개의다른단량체(單量體: monomer) 단위가있고구조상의반복단위가각 각1개의단량체(單量體) 단위로구성되어있다] 〔원문 Ⅶ-39-9〕 제39류 (다)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共重合體: copolymer) 다음의사슬은6개의단량체(單量體) 단위를나타낸다. (Ac는 와같다) 단량체(單量體) 단량체(單量體) 단위 구조상의반복단위 에틸렌 (CH2〓CH2) ―CH2―CH2― 와 와 (*)2) 비닐아세테이트 (CH2〓CH―OAC) (라) 실리콘: 규소-산소-규소의원자결합분자중하나이상을함유하고규소원자에직접규소 -카본의결합으로연결된유기의기를함유한화학적으로단일하지않은물품인것이다 (제3910호). (마) 레졸(resol)(제3909호)과그밖의프리폴리머(prepolymer) : 프리폴리머(prepolymer)는미반응 단량체(單量體: monomer)가있을지라도단량체(單量體) 결합이몇개반복되는특징이있다. 프리폴리머(prepolymer)는보통그대로사용하는것이아니고추가적인중합에의하여고분자량의 중합체로변형되는물품이다. 따라서프리폴리머는디-이소부틸렌(제2710호), 매우저분자량의 혼합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제3824호)과같은최종물품을포함하지않는다. 프리폴리머의예는비스페놀A나페놀-포름알데히드기본재료에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과 폴리머릭이소시아네이트(polymeric isocyanate)를에폭시화한것이다. 공중합체(共重合體: copolymer)와혼합중합체(polymer blend) 공중합체(共重合體: copolymer)에대해서는이류의주제4호에서단일단량체(單量體: monomer)단위가구성중합체전중량의95%이상의중량비를가지지않은중합체로정의하고 있다. (*) 이경우단량체(單量體: monomer) 단위는무작위로지향되며구조상의반복단위개념은적용하지않는다. 〔원문 Ⅶ-39-10〕 제39류 따라서, 예를들어중합체가96%의프로필렌(propylene) 단량체(單量體) 단위와4%의그밖의 올레핀(olefin) 단량체(單量體) 단위로이루어진하나의중합체는공중합체(共重合體)로간주하지 않는다. 공중합체(共重合體)는공중합축합체, 공중합부가체, 블록공중합체(共重合體)와그라프트공 중합체(共重合體)를포함한다. 블록공중합체(共重合體)(block copolymer) : 서로다른단량체(單量體) 단위의구성을 보유하고있고, 최소2개의연결된중합체배열로구성된공중합체(共重合體)를말한다[예: 폴 리에틸렌과폴리프로필렌의교류부분을포함하는에틸렌과프로필렌의공중합체(共重合體)]. 그라프트공중합체(共重合體)(graft copolymer) : 서로다른단량체(單量體) 단위의구성을 가진측면중합체사슬을포함하고있는주중합체로구성된공중합체(共重合體)를말한다. 예: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共重合體)-그라프트(graft)-폴리스티렌(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 (共重合體)에그라프트된폴리스티렌)과폴리부타디엔-그라프트(graft)-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共重合體)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 공중합부가체, 블록공중합체와그라프트공중합체(共重合 體)를포함한다]와혼합중합체는이류의주제4호에의해분류한다. 문맥상달리해석되지않 는한이들물품은이들을구성하는공단량체(共單量體: comonomer) 중최대중량을차지하는 공단량체(共單量體)의중합체를분류하는호에분류한다. 이경우동일호에해당하는중합체를 구성하는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들을합계하여단일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로간주한다. 만약최대중량을차지하는단일공단량체(共單量體: comonomer) 단위[동일호에해당하는 중합체의구성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의그룹]가없을경우에는공단량체(共單量體)나혼합 공중합체(共重合體)는동일하게분류가능한호중그순서상가장마지막호에분류한다. 따라서, 예를들면, 염화비닐단량체(單量體) 단위를55% 함유하고있는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共重合體)는제3904호에해당하고초산비닐단량체(單量體) 단위를55% 함유하는해 당공중합체(共重合體)는제3905호에분류한다. 이와유사한것으로서45% 에틸렌, 35% 프로필렌과20% 이소부틸렌단량체(單量體) 단위로 구성되는공중합체(共重合體)는제3902호에분류한다. 왜냐하면프로필렌과이소부틸렌의단량 체(單量體) 단위는(이들의중합체는제3902호에해당된다) 해당공중합체(共重合體)의55%를 차지하고있으며합계할경우에틸렌단량체(單量體) 단위보다중량이많기때문이다.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와하나의폴리에테르폴리올(polyether polyol) 을기본재료로한55% 폴리우레탄과45% 폴리(옥시크실릴렌)로조성된혼합중합체는폴리우 레탄단량체(單量體) 단위의량이폴리(옥시크실릴렌) 폴리에테르단량체(單量體) 단위의중량 보다많으므로제3909호에분류한다. 폴리우레탄을규정하는문맥에서모든폴리우레탄단량체 (單量體) 단위[폴리우레탄의일부형태로서폴리에테르폴리올의단량체(單量體)를포함한다] 는합계하여제3909호에분류한다. 화학적으로변성한중합체(chemically modified polymer) 화학적으로변성한중합체(주중합체사슬에단지부속되어있는부분이화학반응으로변화 된것으로한정한다)는변성되지않은중합체의해당호에분류한다(이류의주제5호참조). 다만, 이규정은그라프트공중합체(共重合體)에는적용하지않는다. 따라서, 예를들면, 클로로화(chlorinated) 폴리에틸렌과클로로술폰화(chlorosulphonated) 폴 리에틸렌은제3901호에분류한다. 〔원문 Ⅶ-39-11〕 제39류 중합체가에폭시수지가되는것과같이화학적으로변성하여반응성에폭시그룹을형성하는 중합체(제3907호해설참조)는제3907호에분류한다. 예를들면, 에피클로로하이드린(epichlorohydrin) 에의하여화학적으로변성된페놀수지는에폭시수지로분류하지만화학적으로변성하지않은페놀수 지는제3909호에분류한다. 구성성분중한성분이화학적으로변성된혼합중합체는전체가화학적으로변성된것으로 간주한다. 일차제품(primary form) 제3901호부터제3914호까지에는일차제품(primary form) 모양의물품만을분류한다. “일차제품 (primary form)”에대해서는이류의주제6호에규정하고있으며, 다음모양의것으로한정하여 적용한다. (1) 액체모양과페이스트(paste) 모양: 이들은완성품을만드는데있어서가열이나그밖의 다른방법에의한“경화(curing)”가필요한기본적인중합체이거나경화되어있지않거나, 부분적으로경화되어있는분산물(에멀젼과서스펜션) 용액이다. 이들액체모양과페이스트 모양에는경화제(硬化劑: hardener)(교차결합제)․공반응물과촉진제등의“경화(curing)”에 필요한물질이외에주로완성된물품에특정한물리적인성질이나그밖의필요한특성을 부여하기위하여가소제(可塑劑: plasticiser)․안정제․충전제와착색제등과같은그밖의 재료를함유한것도있다. 액체모양이나페이스트(paste) 모양의것은주형․압출성형등에 사용하며침투제․표면도포제․바니시(varnish)와페인트의기본재료와글루(glue)․농축제․ 엉김제등으로도사용한다. 특정의물질을첨가한결과로생긴물품이이표의그밖의열거된호의품명에부합할경우에는제39류 에서제외한다. (a) 조제된글루(glue)(이류의총설제외규정(b) 참조) (b) 광유(mineral oil)용조제첨가제(제3811호) 제3901호부터제3913호까지열거된어떤특정물품이휘발성유기용제에용해된용액[콜로디온 (collodion)은제외한다]으로서용제(溶劑: solvent)의함유량이전중량의50%를초과하는것은이류에서 제외하여제3208호에분류한것을유의하여야한다(이류의주제2호마목참조). 용제(溶劑)가없는액체상태의중합체로서오로지바니시(varnish)로만사용하는것으로 명백히인정되는것[경화제(硬化劑: hardener)를첨가하지않았지만, 열에의해서대기수분 (습기)이나산소에의해서필름을형성한다]은제3210호로분류하며명백히인정되지않을 경우에는이류에해당된다. 매스틱(mastic)으로서의명시적용도에적합한물품이되도록첨가제(additive)를넣어더 가공된일차제품모양의중합체는제3214호에분류한다. (2) 가루(powder)․알갱이(granule)나플레이크(flake) : 이러한모양의것은성형용, 바니 시(varnish)․글루(glue) 등의제조용과농축제․엉김제등으로사용한다. 이것은성형 (moulding)이나경화(curing)과정에서가소성이생기는비가소성물질로조성되거나이비 가소성물질에가소제(可塑劑: plasticiser)를첨가하여조성된경우가있다. 이러한물질은 충전제[예: 목분(wood flour)․셀룰로오스(cellulose)․방직용섬유․광물성물질․전분]․ 착색제나앞에서설명한(1)에서정한그밖의물질을첨가하는경우도있다. 예를들면, 가 루모양의것은열을사용하여정전기(static electricity)현상을일으키거나일으키지않고 목적물을도포하는데에사용할수있다. 〔원문 Ⅶ-39-12〕 제39류 (3) 블록(불규칙한모양으로한정한다)․럼프(lump)와이와유사한벌크모양의것: 충전제․ 착색제나앞에서설명한(1)에서정한그밖의물질을함유한것인지에상관없다. 규칙적인 기하학적모양의블록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보지않고“플레이트(plate)․시트 (sheet)․필름(film)․박(foil)과스트립(strip)”에포함한다(이류의주제10호참조). 일차제품의모양(primary form)으로변형한단일열가소성재료로된웨이스트(waste)․페어링 (parings)과스크랩(scrap)은제3901호부터제3914호까지에분류하며(재료에따라) 그렇지않은 것은제3915호에분류한다(이류의주제7호참조). 관․파이프와호스 제3917호의“관․파이프와호스(tube, pipe and hose)”에대해서는이류의주제8호에규정 하고있다. 제3920호나제3921호의판․시트․필름․박(箔)과스트립 제3920호와제3921호의“판․시트․필름․박과스트립(plate, sheet, film, foil and strip)”에 대해서는이류의주제10호에규정하고있다. 표면가공(정사각형과그밖의직사각형으로절단된것을포함한다)한것인지에상관없이가장 자리를연마한것, 구멍을뚫은것, 밀링(milled)한것, 가장자리를감친것, 꼰것, 틀에낀것이나 그밖의방법으로가공하거나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 이외의형으로절단된판․시트 (sheet) 등은일반적으로제3918호․제3919호․제3922호부터제3926호까지에분류한다. 셀룰러플라스틱(cellular plastic) 셀룰러플라스틱(cellular plastic)은덩어리전체에분산된많은기공(열린것, 닫혀있는것이나 두가지의것)이있는플라스틱이다. 이러한플라스틱에는발포플라스틱(foam plastic)․ 팽창플라스틱 (expanded plastic)․마이크로포러스(microporous) 플라스틱이나마이크로셀룰러(microcellular) 플 라스틱을포함한다. 이들에는연질(軟質: flexible)과경질(硬質: rigid)의것이있다. 셀룰러플라스틱(cellular plastic)은다양한방법에의해만들어진다. 그중에는플라스틱에 가스를혼합시키는방법(예: 기계적혼합, 끓는점이낮은용매의기화와가스생성물질의분 해), 중공(中空: hollow)의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예: 유리나페놀수지의것)를플라스 틱에혼합하는방법, 플라스틱의미립자를소결하는방법과플라스틱에물이나용제(溶劑: solvent)에녹는물질을혼합하여이것들을제거하여공간을만드는방법을포함한다. 플라스틱과방직용섬유와의결합물품 이류의주제9호에해당하는벽피복재나천장피복재는제3918호에분류한다. 그렇지않을 경우플라스틱과방직용섬유와의결합물품의품목분류는본질적으로제11부의주제1호아목, 제56류의주제3호와제59류의주제2호의규정을적용한다. 다음의물품도이류에포함한다. (a) 플라스틱을침투․도포․피복하거나적층한펠트(felt)로서방직용섬유재료의함유량이전 중량의50%이하인것, 플라스틱중간에완전히삽입한펠트(felt) ; (b) 플라스틱중간에완전히삽입되었거나양면에플라스틱을완전히도포하거나피복한방직 용섬유직물과부직포로서육안으로도포하거나피복된사실을확인할수있는것(결과적 인색채의변화는고려하지않는다) ; 〔원문 Ⅶ-39-13〕 제39류 (c) 플라스틱을침투․도포․피복하거나적층한것으로서섭씨15도부터30도사이의온도에서 직경7㎜의원통둘레에꺾지않고는손으로감을수없는방직용섬유의직물류; (d) 방직용섬유직물류(제59류의주제1호에서정의한바와같이)․펠트(felt)나부직포와 결합한셀룰러플라스틱으로만든판(plate)․시트(sheet)와스트립(strip)으로서방직용 섬유가단순히보강의목적으로사용되는것 이경우, 무늬가없는것, 표백하지않은것, 표백한것이나균일하게염색한방직용섬유의 직물류․펠트(felt)나부직포에있어서는이들판ㆍ시트ㆍ스트립의한쪽면에만결합시킨 경우는단순히보강목적으로사용한것으로간주한다. 무늬가있는것, 날염한것이나그 이상의정교하게가공한직물류[예: 기모(raising)에의하여]와파일직물, 튈(tulle), 레이스와 제5811호의직물제품과같은특수한직물은단순보강이상의기능을가지고있는것으로 간주한다. 양면을방직용섬유의직물류와결합한다포성(多泡性) 플라스틱의판ㆍ시트ㆍ스트립으로서직물의어떠한 특성을갖고있든지간에이류에서제외한다(일반적으로제5602호ㆍ제5603호ㆍ제5903호). 방직용섬유이외의재료와플라스틱과의결합 단일작업이나연속된작업으로얻어진다음의물품은플라스틱물품의본질적인특성이 있는경우에는이류에분류한다. (a) 플라스틱에다른재료(금속선․유리섬유등)로된보강재나지지망이삽입된판․시트등 (b) 플라스틱으로만든판․시트등으로서금속박․종이․판지와같은다른재료의층으로 분리된것 양면을플라스틱으로만든얇은보호시트(sheet)로피복한종이나판지물품은종이나판지의본질적인 특성을유지하고있다면이류에서제외한다(일반적으로제4811호). (c) 종이로보강한적층플라스틱시트와종이나판지의층에플라스틱층을도포한물품이나 피복한물품(플라스틱층이전체두께의1/2을초과하는것으로한정하며제4814호의 벽피복재를제외한다). (d) 플라스틱을침투시켜함께압착하여만든유리섬유나종이시트의물품으로서단단한 특성을가지고있는것(종이의특성이나유리섬유제품의특성이더있을경우에는경우 에따라제48류나제70류에분류한다). 앞항의규정은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막대(rod)․스틱(stick)․형재(形材: profile shape)․관(tube)․파이프(pipe)․호스(hose)와제품에도준용하여적용된다. 비금속(卑金屬: base metal)의거즈(gauze)와망(netting)이단순히플라스틱용액에살짝잠긴것은침적 (浸漬: dipped) 공정으로망목(meshe)이충전되었다하여도제외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제15부). 〔원문 Ⅶ-39-14〕 제39류 목재와플라스틱을겹쳐서만든판(plate)이나시트(sheet)로서목재가단지플라스틱의지지 용이나보강용으로사용한경우에는이류에분류하며플라스틱이단지보조적역할(예: 고급 합판용기본재료를형성할때)을할때에는이류에서제외한다(제44류). 이와관련하여목재 와플라스틱층으로만든건축용패널(panel)은대개제44류에분류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 다(제44류총설참조). * * * 이류의주제2호의제외규정이외에이류에서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플라스틱에착색제를농축분산한것으로서제32류에해당하는물품의특성이있는것; 예: 다음각호를 참조할것. (1) 제3204호해설Ⅰ(C)항[플라스틱에착색제를농축(농(濃)) 분산시킨것]. (2) 제3204호 해설Ⅱ(2)항[플라스틱재료에유기의루미노퍼(luminophore)(예: rhodamine B)를분산시킨것]. (3) 제3205호해설제7항(플라스틱에레이크안료를농축분산시킨것). (4) 제3206호해설(A) (6)항(Ⅰ) (플라스틱에그밖의착색제를농축분산시킨것). (b) 접착제용으로특별히조제한제3901호부터제3913호까지의중합체또는중합체혼합물로된조제품 [제3901호부터제3913호까지에분류하는물품에허용되는첨가제(예: 충전제ㆍ가소제ㆍ용제ㆍ안료등)를 제외하고이류에해당하지않는그밖의첨가물질(예: 왁스)을함유하고있다]과글루나접착제로서 소매포장한제3901호부터제3913호까지의물품(순중량1㎏이하의물품)(제3506호) (c) 플라스틱과플라스틱제품으로서(제3918호나제3919호의물품을제외한다) 해당물품의본래의용도에 단순히부수적이아닌모티프(motif)ㆍ문자나그림을인쇄한것(제49류) ◦ ◦ ◦ [소호해설] 소호주제1호 이주에서는소호레벨의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 copolymer)를포함한다], 화학적으로변성한중합체와 혼합중합체의분류를규정한다. 다만, 이들물품의분류에앞서이류의주제4호와제5호의규정에의하여 우선적으로적절한호에분류하여야한다(이류총설참조).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포함한다]와화학적으로변성한중합체의분류. 소호주제1호에따라서,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포함한다]와화학적으로변성한중합체는소호의동일 계열에“기타(Other)”라는소호가있는지에상관없이소호주가목이나나목의규정에따라분류한다. 소호“기타(Other)”에는예를들면, “그밖의폴리에스테르(Other polyester)” 와“그밖의플라스틱것(Of other plastic)”과같은소호는포함하지않는다. “동일계열에(in the same series)”라는표현은동일레벨의소호즉원-대쉬소호(레벨1)나투-대쉬소호(레벨2)에 대해적용한다(HS해석에관한통칙제6호해설참조) 일부소호(예: 제3907호)에는두가지의소호를포함하고있음을유의하여야한다. 〔원문 Ⅶ-39-15〕 제39류 (가) 동일계열에서“기타(Other)”로표기된소호가있는경우의분류 (1) 소호주제1호가목(1)에는접두사“폴리(poly)”(예: 폴리에틸렌과폴리아미드- 6, 6)가있는중 합체에대해해당중합체의조성단량체(單量體)가전중합체중량의95% 이상차지하고있는 것으로정의한다. 접두사“폴리(poly)”(예: 소호제3911.10호에폴리테르핀)가있는중합체종류 의경우에는같은종류에속하는모든단량체(單量體) 단위[예: 폴리테르핀의경우에다른단량 체(單量體) 단위]가전중합체중량의95% 이상함유하고있지않으면안된다. 이규정은동일계열에서“기타(Other)”로표기된소호가있는소호들의중합체에대해서만 적용된다는점을강조하여야한다. 따라서, 예를들면, 96% 에틸렌단량체(單量體: monomer) 단위와4% 프로필렌단량체(單量 體) 단위로구성되어있는중합체로서비중0.94 이상(이류의주제4호의적용에따라제3901호 의중합체인것)의것은에틸렌단량체(單量體)가전중합체함유량의95% 이상을함유하고있 으며, 또한동일계열에“기타(Other)”라는소호가표기하고있기때문에소호제3901.20호의 폴리에틸렌으로분류하여야한다. 접두사“폴리(poly)”를갖고있는중합체에대한앞에서설명한규정은폴리비닐알코올에대 해적용할경우단량체(單量體) 단위가전중량의95% 이상이“비닐알코올(vinyl alcohol)”로 명명된것이어야할필요는없다. 다만, 초산비닐과비닐알코올의단량체(單量體) 단위의합계가 전중합체중량의95% 이상임을나타내는것은필요하다. (2) 소호주제1호가목(2)에서는소호제3901.30호, 제3901.40호, 제3903.20호, 제3903.30호와제3904.30 호해당물품의분류를다룬다. 이들소호에분류하는공중합체(共重合體: copolymers)는해당소호에명명된중합체의구 성단량체(單量體) 단위가전중량의95% 이상이되어야한다. 따라서예를들면, 61% 염화비닐, 35% 초산비닐과4% 말레익(maleic) 안하이드라이드(anhydride) 단량체(單量體) 단위(제3904호의중합체)로구성되어있는공중합체(共重合體)는소호제3904.30호의 염화비닐-초산비닐공중합체(共重合體)로분류한다. 왜냐하면염화비닐과초산비닐단량체(單量體) 단위의합계가전중합체함유량의96% 이상을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 한편, 60% 스티렌, 30% 아크릴로니트릴과10% 비닐톨루엔단량체(單量體) 단위로구성되어 있는공중합체(共重合體)(제3903호의중합체)는소호제3903.90(기타)호에분류하며소호제 3903.20호에분류하지않는다. 왜냐하면스티렌과아크릴로니트릴단량체(單量體) 단위의합계 가전중합체함유량의90%만을차지하기때문이다. (3) 소호주제1호가목(3)에서는화학적으로변성한중합체의분류를다룬다. 화학적으로변성한중 합체가다른소호에열거하지않은경우에한정하여이들화학적으로변성한중합체는“기타 (Other)”라고표기된소호에분류한다. 변성하지않은중합체자체가“기타(Other)”라고표기된 소호에분류하지않는한화학적으로변성한중합체는같은소호에분류하지않는다는것이이 주의결론이다. 따라서예를들면, 제3901호의화학적으로변성한중합체인클로로화(chlorinated)나클로로설 폰화(chlorosulphonated) 폴리에틸렌은소호제3901.90호(기타)에분류하여야한다. 한편, 폴리(초산비닐)를가수분해(加水分解: hydrolysis)해서얻어지는폴리(비닐알코올)은이 를열거한소호제3905.30호에분류하여야한다. (4) 소호주제1호가목(4)에서는소호주제1호가목(1), 가목(2), 가목(3)의규정에따라분류할수없 는중합체는“기타(Other)”라고표기된소호에분류한다. 다만, 그밖의다른단량체(單量體) 단 위에비해서중량이가장많은단량체(單量體) 단위의중합체가해당하는소호가고려대상계열 에없는경우에한정한다. 해당분류에있어서동일소호에해당하는중합체의구성단량체단위 는합계한다. 고려대상소호의계열에있는중합체의구성단량체(單量體) 단위만이비교되어야 한다. 〔원문 Ⅶ-39-16〕 제39류 이와같은열거된소호의본문에는“x의중합체(polymer of x)” “x공중합체(共重合體) (x copolymer)”, “x 중합체(x polymer)”형을가지고있다[예: 프로필렌(propylene) 공중합체 (共重合體)(소호제3902.30호), 플루오르(fluoro) 중합체(소호제3904.61호와제3904.69호)]. 이들소호에분류하기위해서는해당소호에표기된단량체(單量體) 단위는고려대상의계열에 있는그밖의다른단일의단량체보다양적으로우세할필요가있다. 즉, 해당소호에표기된 단량체(單量體) 단위는고려대상계열의해당중합체전함유량의50%를초과하지않아도된다. 따라서예를들면, 40% 에틸렌과60% 프로필렌(propylene) 단량체(單量體) 단위로구성되어 있는에틸렌(ethylene)-프로필렌(propylene) 공중합체(共重合體)(제3902호중합체인것)는프로 필렌공중합체(共重合體)로서소호제3902.30호에분류한다. 왜냐하면프로필렌이고려해야할 유일한구성단량체(單量體) 단위이기때문이다. 마찬가지로45% 에틸렌(ethylene), 35% 프로필렌(propylene)과20% 이소부틸렌단량체(單量體) 단위로구성되는공중합체(共重合體)(제3902호의중합체인것)는소호제3902.30호에분류한다. 왜냐하면, 프로필렌과이소부틸렌단량체(單量體) 단위만을비교하게되며[에틸렌단량체(單量體) 단위는무시한다] 이소부티틸렌단량체(單量體) 단위보다프로필렌단량체(單量體) 단위가우세 하기때문이다. 한편, 45% 에틸렌, 35% 이소부틸렌과20% 프로필렌단량체(單量體) 단위로구성되어있는 공중합체(共重合體)(제3902호의중합체인것)는소호제3902.90호에분류한다. 왜냐하면이소 부틸렌과프로필렌단량체(單量體) 단위만을비교하게되며이소부틸렌단량체(單量體) 단위가 프로필렌단량체(單量體) 단위보다우세하기때문이다. (나) 동일계열에서“기타(Other)”라고표기된소호가없는경우의분류 (1) 소호주제1호나목(1)에서는동일계열에서“기타(Other)”라고표기된소호가없는경우그밖의다른 단일의단량체(單量體)보다중량이우세한단량체(單量體) 단위로된중합체에대해소호로분류하는 방법을안내한다. 이를위해동일소호에해당하는중합체의구성단량체(單量體) 단위는합계한다. 이는호에해당하는중합체의분류를규정한이류의주제4호의분류방법과유사하다. 중합체가고려중인소호의계열외부에해당하는단량체(單量體) 단위를함유하고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한개의단량체(單量體) 단위의우세개념이적용된다. 이러한경우에있어서고려 중인소호의계열에있는중합체와관련되는단량체(單量體) 단위만을비교하여야한다. 따라서예를들면, 요소(urea)․페놀(phenol)과포름알데히드(제3909호의중합체인것)와의 공중축합체는만일요소단량체(單量體) 단위가페놀(phenol) 단량체(單量體) 단위보다우세한 경우에는소호제3909.10호에분류하고페놀(phenol) 단량체(單量體) 단위가우세한경우에는 소호3909.40호에분류한다. 왜냐하면소호의동일계열에“기타(Other)”라고표기된소호가 없기때문이다. 접두사“폴리(poly)”를가지고있는중합체에대한소호주제1호가목1)의정의는이범주에 해당하는소호에대해서는적용하지않는다는점을기억하여야한다. 따라서예를들면, 폴리카보네이트와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모두의구성 단량체(單量體) 단위를가지는공중합체(共重合體)는소호의동일계열에서“기타 (Other)”라는소호가없기때문에폴리카보네이트가우세한경우에는소호제3907.40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가우세한경우에는소호제3907.61호나제3907.69호에 분류한다. (2) 소호주제1호나목(2)에서는화학적으로변성한중합체의분류를다룬다. 이들은고려중인 소호의동일계열에서“기타(Other)”라는소호가없을때변성하지않은중합체와동일한소호에 분류한다. 〔원문 Ⅶ-39-17〕 제39류 따라서예를들면, 아세틸화페놀수지(제3909호의중합체이다)는동일계열에“기타(Other)” 라는소호가없기때문에소호제3909.40호페놀수지로분류한다. 혼합중합체(polymer blend)의분류 소호주제1호의마지막단락은혼합중합체의분류를규정한다. 이들혼합중합체는동일 비율의동일단량체(單量體)로된중합체가속하는소호에분류한다. 다음의예는혼합중합체의분류를설명한것이다. - 96% 폴리에틸렌과4% 폴리프로필렌으로구성된비중0.94를초과하는혼합중합체는소호 제3901.20호에분류한다. 왜냐하면에틸렌단량체(單量體) 단위가해당중합체함유량의95%를 초과하고있기때문이다. - 60% 폴리아미드-6과40%의폴리아미드-6,6으로구성되는혼합중합체는해당혼합중합체 에서전중합체중량의95%이상을차지하는구성단량체(單量體) 단위가없기때문에소호 제3908.90(“기타(Other)”)호에분류한다. - 폴리프로필렌(45%),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42%)와폴리(에틸렌이소프탈레이트)(13%)의 혼합물은2개의폴리에스테르(polyester) 구성단량체(單量體) 단위가프로필렌단량체(單量體) 보다우세하므로제3907호에분류한다.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와폴리(에틸렌이소프탈 레이트)의단량체(單量體) 단위는해당혼합물의개개중합체에서이들단량체(單量體)단위가 얼마나결합되었는지와는상관없이고려하여야한다. 이러한예로써, 폴리(에틸렌이소프탈레이트)와 또다른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 단량체(單量體) 단위는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구성단량체(單量體) 단위와동일한단량체(單量體)단위이다. 다만, 폴리에스테르(polyester) 단량체(單量體) 단위만을고려할경우“그밖의폴리에스테르(other polyester)”의구성단량체 (單量體) 단위는정확한화학량론(化學量論: stoichiometric) 비율에있어서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보다우세하기때문에해당혼합물은소호제3907.99호에분류한다.  〔원문 Ⅶ-3901-1〕 제39류/제1절 제1절 일차제품(primary form) (제3901호- 제3914호) 39.01 - 에틸렌의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한정한다] 3901.10 - 폴리에틸렌(비중이0.94 미만으로한정한다) 3901.20 - 폴리에틸렌(비중이0.94 이상으로한정한다) 3901.30 -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 3901.40 - 에틸렌-알파-올레핀공중합체(비중이0.94 미만으로한정한다) 3901.90 - 기타 이호에는폴리에틸렌과화학적으로변성한폴리에틸렌(예: 염화한폴리에틸렌과클로로술폰화한 폴리에틸렌)을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에틸렌함유량이많은공중합단량체(單量體)로이루어진 에틸렌공중합체(共重合體: copolymer)[예: 에틸렌- 초산비닐공중합체(共重合體)와에틸렌-프로 필렌공중합체(共重合體)]도분류한다[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포함한다)ㆍ화학적으로변성 한중합체와혼합중합체의품목분류에대하여는이류총설참조]. 폴리에틸렌은광범위한용도를가지고있는반투명의물질이다.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 low-density polyethylene) 즉, 섭씨20°C에서비중0.94 미만(첨가물이없는중합체를기초로 계산한것)의폴리에틸렌은특히식품의포장필름용으로, 종이ㆍ섬유판ㆍ알루미늄호일등의도 포용으로, 전기절연용ㆍ가구ㆍ완구등의제조용으로주로사용한다. 고밀도의폴리에틸렌 (HDPE : high-density polyethylene)은섭씨20°C에서는비중0.94 이상(첨가물이없는중합체 를기초로계산한것)인폴리에틸렌이다. 고밀도폴리에틸렌은여러가지의흡입성형(blow-moulded)과 사출성형제품ㆍ직물자루ㆍ가솔린과오일컨테이너의제조와파이프등의압출성형에사용한다.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의용도에는스냅온(snap-on)방식의캡ㆍ백인박스(bag-in-box) 컨테 이너라이닝(lining)과신축포장용라이닝(lining)을포함한다. 이호에는또한그밖의공중합체 [플라스토머(plastomer)]뿐만아니라선형의저밀도에틸렌-알파-올레핀공중합체(LLDPE)도 포함하는데, 이들은비중(比重)이0.94 미만이고알파-올레핀단량체(單量體: comonomer)의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25% 이상이고50% 미만인것이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이류의주제3호가목의요건에해당하지않는액체모양의합성폴리올레핀(제2710호) (b) 폴리에틸렌왁스(제3404호) 〔원문 Ⅶ-3902-1〕 39.02 39.02 - 프로필렌의중합체나그밖의올레핀의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한정한다] 3902.10 - 폴리프로필렌 3902.20 - 폴리이소부틸렌 3902.30 - 프로필렌공중합체 3902.90 - 기타 이호에는에틸렌을제외한모든올레핀(olefin)의중합체(즉, 하나이상의이중결합으로된 비환식탄화수소)를분류한다. 이호에서의중요한중합체는폴리프로필렌ㆍ폴리이소부틸렌과 프로필렌공중합체(共重合體: copolymer)이다[공중합체(共重合體)ㆍ화학적으로변성한중합체 와혼합중량체의품목분류에대하여는이류총설참조].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의일반적인물리적성질은고밀도폴리에틸렌의성질과유사 하다. 폴리프로필렌과프로필렌의공중합체(共重合體)도광범위한용도를가지고있는데예를 들면, 포장용필름ㆍ자동차ㆍ기기ㆍ가정용품등의성형부분품ㆍ금속선과케이블의도포ㆍ식 품용기의마개ㆍ도포ㆍ적층물품ㆍ병ㆍ정밀저장설비용의트레이ㆍ용기ㆍ도관ㆍ탱크라이닝 (tank lining)ㆍ화학공장의배관ㆍ터후트한(tufted) 카펫의이면재(backing) 등이있다. 충분히중합된폴리이소부틸렌(polyisobutylene)은고무와흡사하나, 합성고무의정의에부합 하지않으므로제40류에는분류하지않는다. 이러한폴리이소부틸렌은방수도포와그밖의플 라스틱변성용으로사용한다. 약간중합한것으로서이류의주제3호가목의조건에해당하는폴리이소부틸렌도이호에 포함되며점성의것은윤활유의성질을변성시키는데사용한다. 다만, 이호에는이류의주제3호가목의조건에해당하지않은액체모양의합성폴리이소부틸렌이나그밖 액체상태의합성폴리올레핀은제외한다(제2710호). 〔원문 Ⅶ-3903-1〕 39.03 39.03 - 스티렌의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한정한다] - 폴리스티렌 3903.11 -- 발포성의것 3903.19 -- 기타 3903.20 -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공중합체(SAN) 3903.30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공중합체(ABS) 3903.90 - 기타 이호에는폴리스티렌(polystyrene)과스티렌(styrene)의공중합체(共重合體: copolymers)를 분류한다. 가장중요한스티렌의공중합체(共重合體)는스티렌(styrene) - 아크릴로니트릴(SAN) 공중합체(共重合體)ㆍ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butadiene) - 스티렌(styrene)(ABS) 공중합체 (共重合體)와스티렌- 부타디엔공중합체(共重合體)이다. 상당량의부타디엔(butadiene)을함유한 대부분의스티렌(styrene) - 부타디엔(butadiene) 공중합체(共重合體)는제40류의주제4호의조건 에부합하므로제40류의합성고무에분류한다[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포함한다)ㆍ화학적 으로변성한중합체와혼합중합체의품목분류에대하여는이류총설참조]. 불팽창성폴리스티렌(unexpanded polystyrene)은무색투명한열가소성물질로서전기와라 디오공업에서광범위한용도로사용한다. 또한이것은예를들면, 식품과화장품포장등포장 용으로이용되고있으며완구ㆍ시계캐비닛ㆍ축음기용레코드판의제조에도사용한다. 팽창성(셀룰러) 폴리스티렌(polystyrene)은팽창공법으로부터발생하는가스를함유하고있 으며부피밀도가낮다. 팽창성폴리스티렌은냉장고문ㆍ공기조절기하우징ㆍ냉동고설비ㆍ냉 동고디스플레이캐비닛의단열체로서광범위하게사용하며건설업에서도사용한다. 또한1회 용포장재와식품(한끼분)을담는제품으로서도사용한다. 화학적으로변성한스티렌(styrene) 공중합체(共重合體)의어떤것은이온교환수지(ion-exchanger)이다 (제3914호).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SAN) 공중합체(共重合體)는높은인장강도ㆍ양호한성형성과화학적 저항성이있어컵ㆍ텀블러ㆍ타자기열쇠ㆍ냉장고부분품ㆍ오일필터볼(oil-filter bowl)ㆍ특정주방 설비품제조에사용한다. 높은내충격성과내후성(耐朽性: weather resistance)을가지고있는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공중합체(共重合體)는차체(coachwork)의부분품ㆍ부속 품ㆍ냉장고문ㆍ전화기ㆍ병ㆍ구두뒷굽(heel)ㆍ기계류의케이스ㆍ급수관ㆍ건축용패널ㆍ선박등 의부속품과부분품제조에사용한다. 〔원문 Ⅶ-3904-1〕 39.04 39.04 - 염화비닐의중합체나그밖의할로겐화올레핀의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4.10 - 폴리(염화비닐)(다른물질을혼합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 그밖의폴리(염화비닐) 3904.21 -- 가소화하지않은것 3904.22 -- 가소화한것 3904.30 - 염화비닐-초산비닐공중합체 3904.40 - 그밖의염화비닐공중합체 3904.50 - 염화비닐리덴중합체 - 플루오로중합체 3904.61 --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3904.69 -- 기타 3904.90 - 기타 이호에는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ㆍ염화비닐공중합체(共重合體)ㆍ염화비닐리덴중합 체ㆍ플루오르(fluoro)중합체와그밖의할로겐올레핀(halogenated olefin)의중합체를분류한다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포함한다)ㆍ화학적으로변성한중합체와혼합중합체의품목분 류에대하여는이류총설참조]. PVC는가열하였을경우한계열안정성(limited heat stability)과금속표면에접착하는성질을 가진단단하고무색의물질이다. 이러한이유와또다른이유로염화비닐수지를가소성성질로 서이용하기위하여는안정제ㆍ가소제(可塑劑: plasticiser)ㆍ증량제ㆍ충전제등을가끔첨가할 필요가있다. 유연성의시트(sheet) 모양으로된PVC는커튼ㆍ앞치마ㆍ레인코트등의방수재 료와가구제조용의고급모조가죽과여러가지승객수송수단의실내장식용으로널리사용한 다. 경질(硬質: rigid)의PVC 시트(sheet)의용도는커버류ㆍ덕트(duct)ㆍ탱크라이닝과화학공 장설비의그밖의수많은물품의제조에서도찾아볼수있다. PVC 바닥타일도널리사용하고 있다. 염화비닐의공중합체(共重合體) 중가장중요한것은축음기음반과바닥깔개용으로주로사 용하는염화비닐-초산비닐공중합체(共重合體)이다. 염화비닐리덴의 공중합체(共重合體)는 주로 식품 포장용ㆍ덮개ㆍ파이버(fibre)ㆍ브리슬 (bristle)과라텍스코팅용과화학처리공정설비파이프제조용으로사용한다.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polytetrafluoroethylene)(PTFE)은플루오르중합체중가장중요한 것의하나로서전기ㆍ화학ㆍ토목공업에서대단히광범위한용도로사용한다. 높은작업온도에견 디는이유로절연재료로서우수하며, 화학약품에대한저항성으로거의파괴되는일이없다. 그밖의플루오르(fluoro) 중합체에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틸렌ㆍ폴리(비닐리덴플루오라이드) 등의중합체를포함한다. 〔원문 Ⅶ-3905-1〕 39.05 39.05 - 초산비닐의중합체나그밖의비닐에스테르의중합체, 그밖의비닐중합체[일차제품 (primary form)으로한정한다] - 폴리(초산비닐) 3905.12 -- 물에분산된것 3905.19 -- 기타 - 초산비닐공중합체 3905.21 -- 물에분산된것 3905.29 -- 기타 3905.30 - 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되지않은초산기(基)를함유하였는지에상관없다] - 기타 3905.91 -- 공중합체(共重合體) 3905.99 -- 기타 이호에는제3904호의중합체이외의모든비닐중합체를분류한다. 비닐중합체의단량체(單 量體)의화학식은 CH2 = 로서C-X결합은탄소-탄소결합이나탄소-수소의결합이아니다. 따라서C-X 결합이탄소-탄소의결합인폴리비닐케톤은이호에서 제외한다)제3911호). 초산비닐이나그밖의비닐에스테르(vinyl ester)의중합체[이중폴리(초산비닐)이가장중요 하다]는지나친유연성과탄력성으로인해제품의제조에는적합하지않아주로래커(lacquer)ㆍ 페인트ㆍ접착제와직물용의완성가공제나침투제의제조에사용한다. 폴리(초산비닐)의용액과 분산액(에멀젼과서스펜션)은예를들면, 접착제등으로사용한다. 폴리(비닐 알코올)[poly(vinyl alcohol)]은 대개 폴리(초산비닐)를 가수분해(加水分解 : hydrolysis)하여제조된다. 가수분해(加水分解)하지않은초산비닐기의함유량에따라여러가 지등급의폴리(비닐알코올)을얻을수있다. 이들은우수한유화제와분산제로서페인트ㆍ의약 품ㆍ화장품에서보호클로이드(colloid)ㆍ접착제ㆍ결합제와농축제로사용하며직물에서도사 용한다. 폴리(비닐알코올)로만든파이버(fibre)는내의ㆍ담요ㆍ의류등의제조에적합하다. 폴리비닐아세탈(polyvinyl acetal)은폴리(비닐알코올)이포름알데히드나부틸알데히드등과 같은알데히드와반응하거나폴리(초산비닐)가알데히드와반응함으로써제조된다. 그밖의비닐중합체에는폴리비닐에테르ㆍ폴리(비닐카르바졸)과폴리(비닐피롤리돈)을포 함한다.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 copolymer)를포함한다]ㆍ화학적으로변성한중합체와혼합중 합체의품목분류에대하여는이류총설을참조한다. H C X 〔원문 Ⅶ-3906-1〕 39.06 39.06 - 아크릴의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한정한다] 3906.10 -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 3906.90 - 기타 아크릴중합체에는아크릴산이나메타아크릴산의중합체ㆍ아크릴ㆍ메타아크릴산의염ㆍ에 스테르의중합체와해당알데히드ㆍ아미드ㆍ니트릴의중합체를분류한다.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는이범주에속하는중합체중가장중요한중합체이며광학적인 성질과물질적강도가우수하여광택재료로써옥외간판과그밖의전시용품의유약원료와의 안ㆍ콘택트렌즈와의치의제조에사용한다.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의중합체는합성섬유의제조에사용한다.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포함한다]ㆍ화학적으로변성한중합체와혼합중합체의품목분 류에대하여는이류총설을참조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이온교환수지인아크릴중합체(제3914호) (b) 제40류의주제4호의조건에해당하는아크릴로니트릴공중합체(共重合體)(제40류) 〔원문 Ⅶ-3907-1〕 39.07 39.07 - 폴리아세탈수지ㆍ그밖의폴리에테르와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 폴리아릴에스테르와그밖의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한정한다] 3907.10 - 폴리아세탈수지 - 그밖의폴리에테르 3907.21 -- 비스(폴리옥시에틸렌) 메틸포스포네이트 3907.29 -- 기타 3907.30 - 에폭시수지 3907.40 - 폴리카보네이트 3907.50 - 알키드수지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3907.61 -- 점도번호가그램당78 밀리리터이상인것 3907.69 -- 기타 3907.70 - 폴리(락트산) - 그밖의폴리에스테르 3907.91 -- 불포화의것 3907.99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폴리아세탈(polyacetal) : 알데히드(보통포름알데히드)로부터얻어지는중합체로서중합체 사슬에아세탈관능기가존재하는것이특성이다. 아세탈수지는아세탈관능기가중합체사슬 상의치환체로되어있는제3905호의폴리비닐아세탈과혼동하여서는안된다. 이러한플라 스틱족(family of plastic)은아세탈공중합체(共重合體)를포함하고있으며공학적플라스틱 으로취급됨으로써링베어링ㆍ캠ㆍ자동차기기용의하우징(housing)ㆍ문손잡이ㆍ펌프ㆍ공 기임펠러(impeller)ㆍ구두뒷굽ㆍ기계식완구ㆍ배관연결구류등에사용한다. (2) 그밖의폴리에테르(polyether) : 에폭시ㆍ글리콜이나그밖의이와유사한물질로부터 얻어지는중합체로서중합체사슬에에테르(ether) 관능기가존재하는것이특성이다. 이들 은에테르관능기(官能基: ether-function)가중합체사슬상의치환체로되어있는제3905 호의폴리비닐에테르(polyvinyl ether)와혼동하여서는안된다. 이그룹중가장중요한것 은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ㆍ폴리옥시프로필렌과폴리페닐렌옥사이드(PPO) [보다정확한명칭은폴리(디메틸페닐렌옥사이드)]로서폴리페닐렌옥사이드는폴리아세탈 과같이공업용플라스틱으로, 폴리옥시프로필렌은폴리우레탄폼(polyurethane foam)의중 간체로사용하는등의다양한용도를가지고있다. 이호는또한제29류(제1절부터제10절까지와제2940호와제2942호)의물품이페그화 (pegylated)된[폴리에틸렌글리콜(PEGs) 폴리머(polymer)]유도체를포함한다. 페그화된(pegylated) 물품들중페그화되지않은형태가제29류(제2936호부터제2939호까지와제2941 호)나제30류에분류되는물품들은여기에서제외하며일반적으로이들의페그화되지않은형태의것과 같은호에분류한다. 〔원문 Ⅶ-3907-2〕 39.07 (3) 에폭시수지(epoxide resin) : 에피클로로히드린(1- 클로로-2, 3-에폭시프로페인)을비스 페놀A(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ㆍ노보락(페놀)수지ㆍ그밖의폴리하이드록시화합물등 과축합반응시키거나불포화중합체를에폭시반응하여제조하는중합체이다. 중합체의기 본구조가무엇이든지간에이러한수지는반응성에폭시그룹이존재하는것이특성인이 반응성에폭시그룹은에폭시수지를사용할때예를들면, 아미노화합물ㆍ유기산ㆍ무수물 (無水物)ㆍ삼플루오르화 붕소복합체나 유기중합체 등의 첨가에 의하여 교차결합 (cross-linking)을용이하게한다. 에폭시수지(epoxide resin)는점착성이낮은액체에서용융성(鎔融性)이높은고체에이 르기까지있으며; 표면도포ㆍ접착제ㆍ성형용ㆍ주조용수지등으로사용한다. 에폭시화한동물성이나식물성기름은제1518호에분류한다. (4)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 이것은예를들면, 비스페놀A와포스겐(carbonyl chloride)이나 디페닐 카보네이트의 축합반응에 의하여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폴리머 (polymer) 사슬에탄산에스테르관능기(carbonic ester-function)가존재하는특성을갖고있 으며특히성형제조품과유약원료등의수많은공업용도가있다. (5) 폴리에스테르(polyester) : 이들중합체는예로서다가알코올과폴리카복시산을축합하여얻어지는 중합체로서중합체사슬상에카복실산에스테르관능기(ester function)가존재하는것이특성이다. 이러한이유로에스테르그룹(ester group)이중합체사슬상의치환체로되어있는제3905호의폴리비 닐에스테르(polyvinyl ester)와제3906호의폴리아크릴에스테르(polyacrylic ester)와구별이된다. 폴리에스테르(polyester)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알키드수지(alkyd resin) : 다가알코올ㆍ다가산이나이들무수물(無水物)(이들중하나는 일부나전부가적어도삼가이상이다)의중축합체로서지방산ㆍ동식물성기름ㆍ단일관능기 산알코올ㆍ로진(rosin) 등의그밖의물질과변성한것이다. 무유(無油)(oil-free) 알키드는 알키드수지(alkyd resin)에포함하지않는다[아래(d)항참조]. 이러한수지는주로도포제와 고급바니시(varnish)용에사용하며보통점액상태나용액상태로공급된다. (b) 폴리아릴에스테르(polyallyl ester) : 예를들면, 디알릴프탈레이트등의이가산 을가지고있는알릴알코올의에스테르로부터유도된특수등급의불포화폴리에스 테르(polyester)[“불포화(unsaturated)”에대해서는아래(e)항참조]를말한다. 이들 수지는적층접착제ㆍ도포제ㆍ바니시와마이크로웨이브파투명도를필요로하는용 도에사용한다. (c)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 일반적으로테레프탈산이에틸렌글리콜과함께 에스테르화(esterified)하여형성되거나디메틸테레프탈레이트가에틸렌글리콜과반응 하여얻어지는중합체를말한다. 직물에서의대단히중요한용도이외에포장필름ㆍ녹 음용테이프ㆍ청량음료용병등의용도가있다. 점도도수(viscosity number)가78㎖/g 이상인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는일반적으로병의제조에사용한다. 78㎖/g 이상의점도도수는0.7㎗/g 이상의고유점도값(intrinsic viscosity value)에 해당한다. 점도도수는ISO 표준1628-5에따라계산한다. 〔원문 Ⅶ-3907-3〕 39.07 (d) 폴리(락트산)[poly(lactic acid)]는또한폴리락타이드(polylactide)라고알려져있다. 이 물품은일반적으로락트산으로부터합성이나발효에의하여얻는다[이방법은주로육탄당 이나쉽게육탄당으로쪼갤수있는당류나당밀ㆍ사탕무주스ㆍ술파이트리쿼(sulphite liquors)ㆍ유장(乳獎: whey)이나전분같은화합물을원재료로사용한다]. 락트산은환식 락타이드이량체로변환되고고리구조는마지막중합단계에서열린다. 방직용섬유나포 장재료ㆍ의료용재료로사용한다. (e) 그밖의폴리에스테르(polyester) : 불포화상태이거나포화상태일수있다. 불포화에스테르(unsaturated ester)는불포화에틸렌기를충분히가지고있는에스테 르(ester)이며이불포화에틸렌은열경화성물품을형성하는불포화에틸렌을함유한단 량체(單量體)와쉽게교차결합할수있다(이미교차결합이이루어진것일수도있다). 불포화폴리에스테르(unsaturated polyester)에는예를들면, 말레산, 푸마르산등의불포화 산을기본재료로한폴리아릴에스테르(polyallyl ester)(위의(b)항참조)와그밖의폴리에스 테르[무유(無油) 알키드를포함한다]를포함한다. 이들수지는보통액체상태의프리폴리머(p repolymer)로서주로유리섬유의보강라미네이트와투명열경화성(熱硬化性: thermosetting) 주형물을만드는데사용한다. 포화폴리에스테르(saturated polyester)에는예를들면,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 등의테레프탈산을기본재료로한중합체와포화무유(無油) 알키드수지를포함한다. 포화폴리에스테르는방직용섬유와필름용으로주로사용한다.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포함한다]ㆍ화학적으로변성한중합체와혼합중합체의 품목분류에대하여는이류의총설을참조한다. 〔원문 Ⅶ-3908-1〕 39.08 39.08 -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한정한다] 3908.10 - 폴리아미드-6, -11, -12, -6,6, -6,9, -6,10 또는-6,12 3908.90 - 기타 이호에는폴리아미드와폴리아미드의공중합체(共重合體: copolymer)를분류하며선형의 폴리아미드(linear polyamide)는나일론(nylon)으로알려져있다. 폴리아미드는이가유기산(예: 아디프산ㆍ세바스산등)을디아민이나특정의아미노산(예: 11-aminoundecanoic산)을중축합하거나락탐(예: epsilon-caprolactam)의전위중합으로얻어진다. 일부중요한나일론종류의폴리아미드는폴리아미드-6ㆍ폴리아미드-11ㆍ폴리아미드-12ㆍ 폴리아미드-6,6ㆍ폴리아미드-6,9ㆍ폴리아미드-6,10과폴리아미드-6,12이다. 비선형의폴리아미 드의예로는이중합체(dimerised)한식물성오일산과아민의결합체가있다. 폴리아미드는인장강도와내충격성이높으며특히방향족(芳香族)ㆍ지방족탄화수소ㆍ케톤 (ketone)ㆍ에스테르(ester)에대하여화학적내충격성이우수하다. 폴리아미드는방직용섬유로서의용도외에도열가소성(熱可塑性: thermoplastic) 성형플라스 틱과같은광범위한용도를가지고있으며도포제ㆍ접착제와포장용필름으로도사용한다. 용제 (溶劑: solvent)로사용될경우래커(lacquer)로서의특수용도를가지고있다.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포함한다]ㆍ화학적으로변성한중합체와혼합중합체의품목분류에 대하여는이류총설을참조한다. 〔원문 Ⅶ-3909-1〕 39.09 39.09 - 아미노수지ㆍ페놀수지ㆍ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한정한다] 3909.10 - 요소수지와티오요소수지 3909.20 - 멜라민수지 - 그밖의아미노수지 3909.31 -- 폴리(메틸렌페닐이소시아네이트)(크루드엠디아이, 중합엠디아이) 3909.39 -- 기타 3909.40 - 페놀수지 3909.50 - 폴리우레탄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아미노수지(amino-resin) 이들은아민이나아미드가알데히드류(포름알데히드ㆍ푸르푸르알데히드등)와의축합에 의하여만들어지며가장중요한것은요소수지(예: 요소-포름알데히드)ㆍ티오요소수지(예: 티오요소-포름알데히드)ㆍ멜라민수지(예: 멜라민-포름알데히드)와아닐린수지(예: 아닐린- 포름알데히드)이다. 이들수지는투명ㆍ반(半)투명이나밝게착색한플라스틱제품을만드는데사용하며책상ㆍ 고급기구ㆍ전기용품의성형에많을사용한다. 용해된것과분산된것(에멀젼과서스펜션)(오일 ㆍ지방산ㆍ알코올이나그밖의합성중합체로변성한것인지에상관없다)은글루(glue)와 직물완성제등으로사용한다[이류총설제외규정(b)항의글루(glue)에대한품목분류참조]. 폴리(메틸렌페닐이소시아네이트)[종종“조(粗: crude) 엠디아이(MDI)”ㆍ“중합엠디아이 (MDI)”ㆍ폴리(디페닐메탄)디이소시아네이트”고부른다)]는불투명한암갈색이나투명한엷은 갈색의액체이며, 아닐린과포름알데히드의반응에의해합성된폴리(메틸렌페닐아민) 올리고머가포스겐과반응하고가열되어유리(遊離: free) 이소시아네이트관능기가만들어 진다. 이물품은아닐린과포름알데히드의화학적으로변성된중합체(화학적으로변성된 아미노수지)이다. 이물품은순수MDI와MDI 올리고머혼합물을함유한다. 아래의화학구조 참조. 폴리(에틸렌아민)과같은폴리아민수지는아미노수지가아니므로이류의주제3호의조건에부합할 경우에는제3911호에분류한다. (2) 페놀수지(phenolic resin) 이들그룹은페놀(phenol)이나동족체(크레솔ㆍ크실레놀등)나치환페놀을포름알데히드ㆍ 아세트알데히드ㆍ푸르푸르알데히드등과같은알데히드류로축합하여얻어진광범위한수지 질물질로되어있다. 이들물품의성질은반응이작용되는조건과다른물질의도입에의한 변성여부에따라서다양하다. 단량체 MDI 올리고머MDI(n=1부터6) 〔원문 Ⅶ-3909-2〕 39.09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수지(노볼락) : 알코올이나그밖의유기용제에영구히가융가용(可融可熔: fusible and soluble) 되는수지로서산(酸)조절하에제조되며바니시와성형용가루등의조제에사용한다. (b) 열경화성페놀수지(thermosetting phenolic resin) : 알칼리조절로얻어지며그 과정에서연속적으로다음과같은물품이얻어진다. 첫째, 레졸(resol)수지: 액체모양ㆍ 페이스트(paste) 모양이나고체모양이며바니시(varnish)의기본재료ㆍ침투제등으로 사용한다. 둘째, 레시톨(resitol)수지: 성형용가루모양이다. 셋째, 레시트(resite)수지: 완전한반응을거친것으로서판(plate)ㆍ시트(sheet)ㆍ막대(rod)ㆍ관(tube)ㆍ그밖의제품 등대부분완성된모양이며일반적으로제3916호부터제3926호까지에분류한다. 이종류의어떤인조수지는이온교환체(ion-exchanger)로서제3914호에해당한다. (c) 유용성페놀수지(oil-soluble phenloic resin)(건성유에가용) : 부틸페놀ㆍ아밀페놀ㆍ 파라히드록시디페닐이나치환페놀류에서제조되며주로바니시의조제에사용한다. (d) 앞에서설명한(a)ㆍ(b)와(c)에열거한수지를기본재료로한물품은로진(rosin)이나 그밖의천연수지ㆍ합성수지(특히알키드수지)ㆍ식물성기름ㆍ알코올ㆍ유기산이나건 성유에서의이들의가용도(可溶: solubility)에영향을미치는그밖의화학약품을결합 하여변성한것이다. 이들물품은표면도포나침투제로쓰이는바니시ㆍ페인트조제에 사용한다. (3) 폴리우레탄(polyurethane) 이부류에는다관능기의이소시안산과다수산기화합물[예: 피마자유(castor oil)ㆍ부탄- 1,4-디올(butane-1,4-diol)ㆍ폴리에테르폴리올ㆍ폴리에스테르폴리올]이반응하여생성되 는모든중합체를포함한다. 폴리우레탄은다양한모양으로존재하며가장중요한것은발 포체ㆍ탄성중합체와도포제이며접착제ㆍ성형화합물과섬유로도사용한다. 이들물품은 종종멀티-콤포넌트(multi-component) 시스템이나세트(set)의일부분으로거래된다. 이그룹은또한폴리우레탄과미반응다가관능기(polyfunctional)인디이소시아네이트 (diisocyanate)의혼합물을포함한다[예: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포함한다]ㆍ화학적으로변성한중합체와혼합중합체의품목분 류에대하여는이류총설을참조한다. 〔원문 Ⅶ-3910-1〕 39.10 39.10 -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한정한다] 이호에열거된실리콘(silicone)은규소-산소-규소의원자결합이분자중하나이상에함유 하고규소원자에직접규소- 탄소의결합으로연결된유기의기(organic groups)를함유한 화학적으로단일하지않은물품이다. 실리콘(silicone)은안정성이높고액체상태․반(半) 액체상태나고체형태이며실리콘유 (silicone oil)․그리스(grease)․수지와탄성중합체를포함한다. (1) 실리콘유(silicone oil)와그리스(grease)는고온이나저온에서안정성을유지하는윤활제ㆍ 방수침투제ㆍ유전체ㆍ기포방지제ㆍ이형제(mould release agent) 등으로서사용한다. 조제 윤활제로서실리콘그리스나실리콘유를함유한혼합물로조성된것은제2710호나 제3403호에각각해당된다(해당해설서참조). (2) 실리콘수지(silicone resin)는주로고온에서안정성이요구되는바니시ㆍ절연용이나방수 도포제등의제조에사용한다. 또한이들은보강용재료로서유리섬유ㆍ석면ㆍ운모와적층한 라미네이트제조ㆍ유연성주형과전기봉함용에도사용한다. (3) 실리콘탄성중합체(silicone elastomer)는제40류의합성고무의정의에는해당하지않지만 고온이나저온에서변화하지않는탄력성이있다. 이특성은고온이나저온에서사용하는 와셔(washer)나그밖의기구의패킹(packing)을제조하는데적합하도록되어있다. 의약 분야에서는뇌수종(腦水腫: hydrocephalus)에사용하는자동브레인밸브(brain valve)의 제조에사용한다.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포함한다]ㆍ화학적으로변성한중합체와혼합중합체의품목분류 에대하여는이류총설을참조한다. 이호에는제34류의주제3호의조건에해당하는실리콘(silicone)은제외한다(제3402호). 〔원문 Ⅶ-3911-1〕 39.11 39.11 - 석유수지ㆍ쿠마론-인덴수지ㆍ폴리테르펜ㆍ폴리술파이드ㆍ폴리술폰과이류의 주제3호의기타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 한정한다] 3911.10 - 석유수지ㆍ쿠마론ㆍ인덴ㆍ쿠마론-인덴수지ㆍ폴리테르펜 3911.20 - 폴리(1,3-페닐렌메틸포스포네이트) 3911.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분류한다. (1) 석유수지(petroleum resin)ㆍ쿠마론(courmarone)ㆍ인덴(indene)ㆍ쿠마론-인덴수지(courmarone -indene resin)와폴리테르펜(polyterpene) : 고중합체가아닌수지그룹으로서분해된석유증류액ㆍ콜 타르(coal tar)ㆍ터펜틴(turpentine)ㆍ그밖의테르펜(terpene)원료로부터얻은다소의불순물을중합하여 만든것이다. 이러한수지는접착제ㆍ도포제에사용하며예를들면, 바닥타일에서사용하는고무나플라스틱에 유연제로부착되는경우가자주있다. (2) 폴리술파이드(polysulphide) : 예를들면, 폴리(페닐렌술파이드)와같이중합체사슬에 황화물결합이존재하는특성을가진중합체이다. 폴리술파이드의개개황(sulphur) 원자는 술퍼(sulphur)-술퍼(sulphur) 결합을함유하고있는제40류의티오플라스트(thioplast)와는 반대로양쪽에탄소원자로결합되어있다. 폴리술파이드(polysulphide)는도포제와항공기ㆍ 자동차부분품ㆍ펌프임펠러(pump impeller) 등의성형제품에사용한다. (3) 폴리술폰(polysulphone) : 중합체사슬에술폰결합이존재하는특성을가진중합체이다 [(예: 비스페놀A(4, 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 나트륨염과비스(4-클로로페닐) 술폰의반 응에의하여얻은물품)]. 이들은전기기기의부분품ㆍ가정용기기등에사용한다. (4) 이소시아네이트그룹을함유한중합체로서다른곳에열거하거나포함되지않는다음의것: (a) 헥사메틸렌디이소시아네이트(HDI : hexamethylene diisocyanate)를기본재료로 한 폴리우레아(polyurea) : 프리폴리머(prepolymer)를생산하기위하여물과의반응 으로합성되며평균적으로3과4사이의단량체(單量體: monomer)를갖는프리폴리머 (prepolymer)이다. 이물품은페인트와바니시(varnish)의제조에사용한다. (b)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polyisocyanurate) : 헥사메틸렌디이소시아네이트(HDI)를 기본재료로한프리폴리머(prepolymer)를제조하기위하여단량체(單量體) 사이의이 소시아누레이트결합과의반응으로합성된다. 프리폴리머는평균적으로3과5사이의단 량체(單量體)를갖는다. 이물품은페인트와바니시의제조에사용한다. (5) 이류의주제3호에규정한그밖의물품에는폴리크실렌수지ㆍ폴리(1,4-디이소프로필 벤젠)ㆍ폴리비닐케톤ㆍ폴리에틸렌이민과폴리이미드를포함한다.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포함한다]ㆍ화학적으로변성한중합체와혼합중합체의품목분 류에대하여는이류의총설을참조한다. 〔원문 Ⅶ-3912-1〕 39.12 39.12 - 셀룰로오스와그화학적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따로분류되지 않은것으로한정한다] - 초산셀룰로오스 3912.11 -- 가소화하지않은것 3912.12 -- 가소화한것 3912.20 -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포함한다) - 셀룰로오스에테르 3912.31 --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와그염 3912.39 -- 기타 3912.90 - 기타 (A) 셀룰로오스 셀룰로오스(cellulose)는식물성물질의고형구조를형성하는고분자량의탄수화물이며목면 (cotton)에는거의순수한상태로함유되어있다. 일차제품(primary form)의것으로서따로열 거한것이외의셀룰로오스(cellulose)는이호에해당된다. 재생셀룰로오스(regenerated cellulose)는셀룰로오스크산티산염(cellulose xanthate)의알칼리 용액을산의통속에밀어낼때보통침전ㆍ응고하여얻어지는광택있는투명한물질이며보통 제3920호나제3921호에분류하는엷고투명한시트(sheet) 모양이거나제54류나제55류의 방직용필라멘트모양으로되어있다. 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는종이나셀룰로오스펄프(cellulose pulp)의시트(sheet)를염화아연 으로처리하여제조되는것으로서일반적으로막대(rod)ㆍ관ㆍ시트ㆍ판ㆍ스트립모양이므로이호에서제외 한다(주로제3916호ㆍ제3917호ㆍ제3920호ㆍ제3921호). (B) 셀룰로오스의화학적유도체 이유도체에는다른용도는물론플라스틱을제조할때기본재료로서사용하는셀룰로오스의 화학적유도체도포함한다. 셀룰로오스의주요한화학적유도체는다음과같다[가소(plasticised)한것인지에상관없다]. (1) 초산셀룰로오스(cellulose acetate) : 이물품은셀룰로오스[보통면(綿) 린터(linter)나용해용의 화학목재펄프]를촉매(예: 황산)의존재하에서무수아세트산과아세트산으로처리하여얻는다. 가소제 (可塑劑: plasticiser)를첨가하면불연성이며사출성형에적합한플라스틱을만들수있다. 이들은주로 가루ㆍ알갱이나용액모양으로되어있다. 시트ㆍ필름ㆍ막대(rod)ㆍ관등의모양으로된초산셀룰로오스 (cellulose acetate)는제외한다(주로제3916호ㆍ제3917호ㆍ제3920호ㆍ제3921호). 〔원문 Ⅶ-3912-2〕 39.12 (2) 질산셀룰로오스(cellulouse nitrate)(니트로셀룰로오스) : 이물품은셀룰로오스[보통 면(綿) 린터(linter)]를질산과황산의혼산(mixture of acid)으로처리하여만든것이다. 고도의인화성이있고고도로질화된종류의것(면화약)은폭약용으로사용하며; 안전상 이유로알코올(일반적으로에틸ㆍ이소프로필이나부틸알코올)로축축하게하여수송하거나 프탈레이트에스테르(esters)로축축하게하거나가소화(可塑化: plasticised)하여수송하여야 한다. 알코올의 존재 하에 장뇌(camphor)로 가소화시킨 질산셀룰로오스는(cellulose nitrate)는셀룰로이드(celluloid)가된다. 셀룰로이드는보통시트ㆍ필름ㆍ막대(rod)ㆍ관 (tube)이나그밖의압출성모양으로되어있어서이호에서는제외하고(일반적으로 제3916호ㆍ제3917호ㆍ제3920호ㆍ제3921호) ; 셀룰로이드(celluloid)는사출성모양에는 적합하지않기때문에성형용가루로는사용하지않는다. 다른종류의가소제(可塑劑: plasticiser)와혼합한질산셀룰로오스는바니시(varnish)용기본 재료로서널리사용하며이용도에쓰기위해서건조하거나풀같은추출물(extract)의모양으로 제시하는경우가있다. 에테르(ether)[디에틸에테르(diethyl ether)]와알코올(에틸알코올)의 혼합물에질산셀룰로오스를용해한용액은콜로디온(collodion)이며본항에포함한다. 이 용액을부분적으로증발하면고형의셀로이딘(celloidin)을얻는다. (3) 초산낙산셀룰로오스(cellulose acetate butyrate)와프로피온산셀룰로오스(cellulose propionate) : 이들은셀룰로오스에스테르(cellulose ester)로서초산셀룰로오스와일반적인특성이동일한플라스틱이다. (4) 셀룰로오스에테르(cellulose ether) : 가장중요한것은카복시메틸셀룰로오스ㆍ메틸셀룰 로오스와히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이며이러한물품은수용성이있어서시커너나글루 (glue)로서사용한다[이류총설제외규정(b)의글루(glue)에대한품목분류참조]. 그밖의 상업적으로중요한셀룰로오스에테르(cellulose ether)에는가벼운플라스틱인에틸셀룰로오스 (ethyl cellulose)를포함한다. 셀룰로오스(cellulose)로부터화학적으로유도된플라스틱은일반적으로가소제(可塑劑: plasticiser)의첨가를요한다.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포함한다]ㆍ화학적으로변성한중합체와혼합중합체의품목분류에 대하여는이류총설을참조한다. 〔원문 Ⅶ-3913-1〕 39.13 39.13 -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변성한천연중합체(예: 경화단백질, 천연고무의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3913.10 - 알긴산과그염ㆍ에스테르 3913.90 - 기타 다음의것은이호에해당되는주요한천연이나변성천연중합체중일부이다. (1) 알긴산(alginic acid)과그염과에스테르 알긴산(alginic acid) : 폴리(우론산)의일종으로서갈조류의식물(Phaeophyta)을 알칼리용액중에서침지하여추출한다. 이추출물(extract)을무기산으로침전시켜알 긴산을얻거나추출물을처리하여얻은불순한알긴산칼슘을무기산으로처리함으로써 높은순도(純度: purity)의알긴산으로변화시킨다. 알긴산은물에녹지않지만이것의암모늄염이나알칼리금속염은찬물에쉽게녹아점성 의용액을형성한다. 용액의점성은알긴산염의순도(純度)나원산지에따라달라진다. 수 용성의알긴산염은호부제ㆍ안정제ㆍ겔화제와필름형성제로서예를들면, 의약공업ㆍ식품 공업ㆍ직물공업과제지공업에서사용한다. 이물품은보존제(예: 안식향산소다)를함유하거나겔화제(예: 칼슘염)ㆍ지연제(예: 인산 염ㆍ구연산염)ㆍ촉진제(예: 유기산)와조절제(예: 자당ㆍ요소)를첨가함으로써표준화시키 기도한다. 이러한첨가제는일반적용도가아닌특정용도에특별히적합하게하는물품이 어서는안된다. 에스테르(ester) 중에는식품등에서사용하는프로필렌글리콜알긴산이있다. (2) 경화단백질(hardened protein) 단백질은식물성이나동물성, 미생물성기원의고분자량의질소함유화합물이며플라스 틱으로가공하는데적합하다. 이호에는단백질을화학적처리로경화(硬化)된것으로한정 하여분류하며소수의것만상업적중요성을갖는다. 경화단백질은일반적으로규칙적인모양의블록ㆍ시트(sheet)ㆍ막대(rod)ㆍ관모양이다. 이러한모양으 로된경화단백질은이호에서제외한다(일반적으로제3916호ㆍ제3917호ㆍ제3920호ㆍ제3921호). (3) 천연고무의화학적유도체 고중합체인천연고무는화학처리에의하여가소성(plasticity)의특성을가진특정의물질 을만든다. 여기에는다음과같은것을포함한다. (a) 염화고무(chlorinated rubber) : 보통백색의소형알갱이모양으로제조되며사용 후에는대기와화학적인변질에견딜수있는피막을형성하는페인트와바니시 (varnish)의조제에사용한다. (b) 염산고무(rubber hydrochloride) : 일반적으로포장용으로사용하며가소화하면피 복보호용으로사용한다. 〔원문 Ⅶ-3913-2〕 39.13 (c) 산화고무(oxidised rubber) : 촉매의존재하에고무를가열산화하여얻어지며어떤종 류의바니시(varnish)에사용하는수지상물질이다. (d) 환화고무(cyclised rubber) : 고무를예를들면, 황산ㆍ클로로황산이나클로로스타 닌산등으로처리하여얻는다. 이는경도(硬度)가다양한물품으로서페인트제조의 기본재료ㆍ방수도포제와어느정도까지는성형물품제조에사용한다. (4) 덱스트란(dextran)ㆍ글리코겐(glycogen)(“동물성전분”)ㆍ키틴(chitin)과, 리그닌(lignin) 으로부터제조한플라스틱 이호에는전분으로부터분별(fractionation)에의해서얻어진유리아밀로펙틴(isolated amylopectin)과유리아밀로스(isolated amylose)를포함한다.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포함한다]ㆍ화학적으로변성한중합체와혼합중합체의품목분 류에대하여는이류의총설참조 이호에서는다음것을제외한다. (a) 변성하지않은천연수지(제1301호) (b) 에테르화(etherified)나에스텔화(esterified)한로커스트콩(locust bean)이나구아시드(guar seed)의배유 고운가루(제1302호) (c) 리녹신(linoxyn)(제1518호) (d) 헤파린(heparin)(제3001호) (e) 전분에테르(starch ether)와에스테르(ester)(제3505호) (f) 로진ㆍ수지산과이들의유도체[에스테르검(ester gum)과런검(run gum)을포함한다](제3806호) 〔원문 Ⅶ-3914-1〕 39.14 39.14 - 이온교환수지[제3901호부터제3913호까지의중합체를기본재료로한것으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한정한다] 이호의이온교환수지는일반적으로알갱이모양의가교결합(cross-linked)된중합체로서활 성(active)이온기를함유하고있다(보통술폰ㆍ카르복실ㆍ페놀ㆍ아미노그룹). 이러한활성이 온기는전해용액과접촉하였을경우중합체가가지고있는본래의이온중한이온과그전해 용액에함유하고있는이온(동일양부호나음부호) 중한이온과의교환을가능하게한다. 이들 은물이나밀크의연화(softening)와크로마토그래피(chromatography)에사용하며, 산(酸)용액 으로부터의우라늄의회수ㆍ발효액으로부터의스트렙토마이신의회수와그밖의다양한공업 목적에사용한다. 이온교환수지중가장흔한것은화학적으로변성한스티렌-디비닐벤젠공중합체(共重合體)ㆍ 아크릴중합체나페놀수지이다. 이호에는이호의이온교환수지로채워진이온교환수지칼럼은제외한다(제3926호).  〔원문 Ⅶ-3915-1〕 제39류/제2절 제2 절 웨이스트(waste)ㆍ페어링(paring)ㆍ스크랩(scrap)과반제품ㆍ완제품 (제3915호- 제3926호) 39.15 - 플라스틱의웨이스트(waste)ㆍ페어링(paring)ㆍ스크랩(scrap) 3915.10 - 에틸렌의중합체의것 3915.20 - 스티렌의중합체의것 3915.30 - 염화비닐의중합체의것 3915.90 - 그밖의플라스틱의것 이호의물품은파손되거나마멸된플라스틱제품으로서본래의용도에사용할수없는것이 나제조과정중에발생한웨이스트(waste)[부스러기ㆍ더스트(dust)ㆍ트리밍(trimmings) 등]로 구성된것을말한다. 웨이스트중일부는성형재료ㆍ바니시기재ㆍ충전제등으로서재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호에는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변형한단일열가소성물질의웨이스트ㆍ페어링(parings)ㆍ스 크랩(scrap)에는적용하지않는다(제3901호부터제3914호까지). 단일종류의열경화성재료나둘이상의열가소성재료가혼합된웨이스트ㆍ페어링(parings)ㆍ스크랩은일 차제품으로변형된것이라하더라도이호에포함한다. 이호에는귀금속이나귀금속화합물을포함하는플라스틱의웨이스트ㆍ페어링(parings)ㆍ스크랩으로서주 로귀금속의회수에사용하는종류의것도제외한다(제7112호). 〔원문 Ⅶ-3916-1〕 39.16 39.16 - 플라스틱의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치수가1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 ㆍ막대(rod, stick)ㆍ형재(形材)(표면가공을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그밖의가공한 것은제외한다) 3916.10 - 에틸렌의중합체로만든것 3916.20 - 염화비닐의중합체로만든것 3916.90 - 그밖의플라스틱으로만든것 이호에는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최대치수가1㎜를초과하는것)ㆍ막대(rod, stick)ㆍ형재 (形材: profile shape)를포함한다. 이들은단일의작업에의하여일정한길이로얻어지며(일반적 으로압출) 한쪽끝에서다른쪽끝까지일정하거나규칙적인횡단면을갖는다. 중공(中空: hollow)의형재(形材)는제3917호의관ㆍ파이프ㆍ호스의횡단면과는다른횡단면을갖는다 (이류의주제8호참조). 이호에는횡단면의최대치수를초과하는길이로단지절단되었거나표면가공(연마ㆍ메트 가공등)이된물품을포함하나별도의가공을한것은제외한다. 창틀을봉합하기위하여사용 하는것으로표면이접착제로된형재(形材)는이호에분류한다. 횡단면의최대치수이하인길이로적절히절단되었거나표면가공이외의별도의방법으로가공[천공 (drilling), 밀링(milling), 접착ㆍ재봉에의하여조립된것등]된물품은이호에서제외하며, 이표의다른호에 열거하지않은한제3918호부터제3926호까지의제품으로분류한다. 그밖의재료와결합한플라스틱제의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ㆍ막대(rod)ㆍ스틱(stick)ㆍ 형재(形材)에대한품목분류는이류총설을참조한다. 〔원문 Ⅶ-3917-1〕 39.17 39.17 - 플라스틱의관ㆍ파이프ㆍ호스와이들의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 플랜지(flange)] 3917.10 - 경화단백질이나셀룰로오스물질의인조거트(gut)[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 - 경질(硬質)의관ㆍ파이프ㆍ호스 3917.21 -- 에틸렌의중합체로만든것 3917.22 -- 프로필렌의중합체로만든것 3917.23 -- 염화비닐의중합체로만든것 3917.29 -- 그밖의플라스틱으로만든것 - 그밖의관ㆍ파이프ㆍ호스 3917.31 -- 연질(軟質)의관ㆍ파이프ㆍ호스[파열압(破裂壓)이27.6메가파스칼이상으로한정한다] 3917.32 -- 기타(연결구가없는것으로한정하며, 그밖의재료로보강되거나결합되지않은 것으로한정한다) 3917.33 -- 기타(연결구가있는것으로한정하며, 그밖의재료로보강되거나결합되지않은 것으로한정한다) 3917.39 -- 기타 3917.40 - 연결구류 이류의주제8호에따라“관ㆍ파이프ㆍ호스(tube, pipe and hose)”는다음의물품을말한다. (ⅰ) 중공(中空: hollow) 제품[반(半)제품이나완제품인지에상관없다] : 이것은일반적으로 기체나액체의운반이나통과에사용하는종류의것이다[예를들면, 리브드(ribbed)한정원용 호스, 구멍이뚫린관]. 다만, 내부횡단면이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길이가폭의1.5배 이하의것으로한정한다)이나정다각형의형태인것으로한정한다. (ⅱ)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동여매거나더이상의가공을한것인지에상관없다)과 그밖의레이플랫튜빙(lay-flat tubing) 이호에는관ㆍ파이프ㆍ호스등플라스틱으로만든연결구류도포함한다[예: 조인트(joint)ㆍ엘보 (elbow)ㆍ플랜지(flange)]. 관ㆍ파이프ㆍ호스와이들의연결구류는경질(硬質: rigid)이나연질(軟質: flexible)의것으로서 그밖의재료로보강ㆍ결합한것도있다(그밖의재료와결합한플라스틱의관ㆍ파이프등의품목 분류에대하여는이류의총설을참조한다). 〔원문 Ⅶ-3918-1〕 39.18 39.18 - 플라스틱으로만든바닥깔개(접착성이있는지에상관없으며롤이나타일모양으로 한정한다), 이류의주제9호의플라스틱으로만든벽피복재나천장피복재 3918.10 - 염화비닐의중합체로만든것 3918.90 - 그밖의플라스틱으로만든것 이호의앞부분은롤모양이나타일모양의것으로서보통바닥깔개로사용하는플라스틱을 분류한다. 접착성의바닥깔개도이호에분류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 이호의뒷부분(그범위에대해서는이류의주제9호에서규정하고있다)은플라스틱으로 만든벽피복재나천장피복재(뒷면이방직용섬유로된것을포함한다)를분류한다.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피복한벽지ㆍ이와유사한종이로만든벽피복재는제외한다(제4814호). 이호에는해당물품의본래의용도에부수적이아닌모티프(motif)ㆍ문자(character)이나그림 (pictorial representation)을인쇄한물품을포함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제7부의주제2호를 참조한다). 〔원문 Ⅶ-3919-1〕 39.19 39.19 - 플라스틱으로만든접착성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밖의평면모양인것(롤모양인지에상관없다) 3919.10 - 롤모양인것(폭이20센티미터이하로한정한다) 3919.90 - 기타 이호에는제3918호의바닥깔개ㆍ벽피복재나천장피복재이외의접착성있는모든플라스틱 으로만든평면모양인것(롤모양인지에상관없다)을분류한다. 다만, 이호에는압력에민감한 즉, 실온(室溫)에서젖거나다른물질이첨가되지않고서도영구적인점착성(한면이나양면에)이 있어서손가락이나손이상의압력이없이단순히접촉만으로도다양한종류의서로다른표면에 단단히달라붙는평면모양인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해당물품의본래의용도에부수적이아닌모티프(motif)ㆍ문자(character)나그림 (pictorial representation)을인쇄한물품을포함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제7부의주제2호를 참조한다). 〔원문 Ⅶ-3920-1〕 39.20 39.20 - 플라스틱으로만든그밖의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것으로서그밖의재료로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이와유사하게결합하지 않은것으로한정한다)(+) 3920.10 - 에틸렌의중합체로만든것 3920.20 - 프로필렌의중합체로만든것 3920.30 - 스티렌의중합체로만든것 - 염화비닐의중합체로만든것 3920.43 -- 전중량의100분의6 이상의가소제를함유하는것 3920.49 -- 기타 - 아크릴중합체로만든것 3920.51 --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로만든것 3920.59 -- 기타 -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ㆍ그밖의폴리에스테르로만든것 3920.61 -- 폴리카보네이트로만든것 3920.62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만든것 3920.63 -- 불포화폴리에스테르로만든것 3920.69 -- 그밖의폴리에스테르로만든것 - 셀룰로오스나그화학적유도체로만든것 3920.71 -- 재생셀룰로오스로만든것 3920.73 -- 초산셀룰로오스로만든것 3920.79 -- 그밖의셀룰로오스유도체로만든것 - 그밖의플라스틱으로만든것 3920.91 -- 폴리(비닐부티랄)로만든것 3920.92 -- 폴리아미드로만든것 3920.93 -- 아미노수지로만든것 3920.94 -- 페놀수지로만든것 3920.99 -- 그밖의플라스틱으로만든것 이호에는제3918호나제3919호에해당되는것이외의플라스틱으로만든판ㆍ시트(sheet)ㆍ 필름ㆍ박(箔: foil)ㆍ스트립(strip)(그밖의재료로보강ㆍ적층ㆍ지지나이와유사하게결합하지 않은것으로한정한다)을분류한다. 〔원문 Ⅶ-3920-2〕 39.20 또한이호에는길이가평균1㎜이고일반적으로50%의습기를함유하고있는비응집성폴 리에틸렌이나폴리프로필렌섬유(가는섬유)로된합성종이펄프를분류한다. 이호에는플라스틱이외의재료로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이와유사하게결합을한물품은제외한다 (제3921호). “유사하게결합(similarly combined)”은플라스틱과플라스틱의강도를높여주는플라스틱이외의 물질과의결합이어야한다[예: 금속망ㆍ직조된유리섬유ㆍ광물성섬유ㆍ휘스커(whisker)ㆍ필라멘트를부착한 물품]. 그러나가루모양ㆍ알갱이모양ㆍ구(球) 모양ㆍ플레이크(flake) 모양의충전물과플라스틱을 혼합하여만든물품은이호에분류한다. 또착색ㆍ인쇄(제7부의주제2호에따라)ㆍ금속의 진공증착과같은경미한표면처리는이호에서말하는보강하거나유사한결합으로간주하지 않는다. 이호에는또셀룰러(cellular) 생산품(제3921호)과외관상시폭이5㎜이하인플라스틱으로만든스트립 (strip)(제54류)도제외한다. 이류의주제10호에따라“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foil)ㆍ스트립(strip)”에는판ㆍ시트ㆍ 필름ㆍ박(箔)ㆍ스트립과규칙적인기하학적모양의블록[프린트나그밖의표면가공[예: 연마한 것ㆍ올록볼록한것ㆍ착색한것ㆍ단순히굽은것(curved)ㆍ물결모양으로한것(corrugate)한것 인지에상관없다]으로서절단하지않은것과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으로절단한것(직 사각형이나정사각형으로절단한경우라도그대로사용할수있는것을말한다. 예: 테이블포) 으로한정하며, 그이상가공한것을제외한다. 판ㆍ시트등(표면가공한것인지에상관없이정사각형과그밖의직사각형으로절단한것을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연마한것ㆍ구멍을뚫은것ㆍ밀링(milling)한것ㆍ가장자리를감친것ㆍ비튼것ㆍ틀에낀것ㆍ그 밖의가공을한것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 이외의모양으로절단한것은일반적으로제3918호ㆍ 제3919호ㆍ제3922호부터제3926호까지의물품으로분류한다. ◦ ◦ ◦ [소호해설] 소호제3920.43호와제3920.49호 이소호의물품은가소제(可塑劑: plasticiser)의함유량에따라나누어지며, 이러한이유로1차가소제(可塑劑)와 2차가소제(可塑劑)를합하여계산한다(이류의소호주제2호참조). 1차가소제(可塑劑)는저휘발성의물질로서중합체에첨가될때일반적으로유연성을증대시킨다(예: 프탈산에스테르 ㆍ아디프산에스테르ㆍ트리멜리트산에스테르ㆍ포스프산에스테르ㆍ세바스산에스테르ㆍ아젤산에스테르). 중량제(extender)로알려진2차가소제(可塑劑)는가소제(可塑劑)로서단독으로쓰이지않으며, 1차가소제(可塑劑)와 배합하여사용할때, 1차가소제(可塑劑)의특성을변경시키거나강화시킨다. 또한2차가소제(可塑劑)는방염제 (예: 염화파라핀)나윤활제로서도작용한다(예: 에폭시화한대두유ㆍ에폭시화한아마유). 〔원문 Ⅶ-3921-1〕 39.21 39.21 - 플라스틱으로만든그밖의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 - 셀룰러 3921.11 -- 스티렌중합체로만든것 3921.12 -- 염화비닐중합체로만든것 3921.13 -- 폴리우레탄으로만든것 3921.14 재생셀룰로오스로만든것 3921.19 -- 그밖의플라스틱으로만든것 3921.90 - 기타 이호에는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나제54류에해당하는것이외의플라스틱으로 만든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foil)ㆍ스트립(strip)을분류한다. 따라서이호에는셀룰러 (cellular)의물품이나그밖의재료로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이와유사하게결합한것만을 분류한다(그밖의재료와결합한판등의품목분류에대하여는이류의총설을참조한다). 이류의주제10호에따라“판ㆍ시트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에는판ㆍ시트ㆍ필름ㆍ박(箔)ㆍ스 트립과규칙적인기하학적모양의블록[프린트나그밖의표면가공(예: 연마한것ㆍ올록볼록한 것ㆍ착색한것ㆍ단순히굽은것(curved)ㆍ물결모양으로한것(corrugated))인지에상관없다]으로 서절단하지않은것과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으로절단한것(직사각형이나정사각형으로 절단한경우라도그대로사용할수있는것을말한다)으로한정하며, 그이상가공한것을제외한다. 판ㆍ시트등(표면가공한것인지에상관없이정사각형과그밖의직사각형으로절단한것을포함한다)으로 서가장자리를연마한것ㆍ구멍을뚫은것ㆍ밀링(milling)한것ㆍ가장자리를감친것ㆍ비튼것ㆍ틀에낀것ㆍ 그밖의가공을한것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 이외의모양으로절단한것은일반적으로제3918호ㆍ 제3919호ㆍ제3922호부터제3926호까지의물품으로분류한다. 〔원문 Ⅶ-3922-1〕 39.22 39.22 - 플라스틱으로만든목욕통ㆍ샤워통ㆍ설거지통ㆍ세면대ㆍ비데ㆍ화장실용팬ㆍ 변기용시트(seat)와커버ㆍ수세용물탱크와이와유사한위생용품 3922.10 - 목욕통ㆍ샤워통ㆍ설거지통ㆍ세면대 3922.20 - 변기용시트(seat)와커버 3922.90 - 기타 이호에는보통상수도나하수도시스템에연결함으로써적절한위치ㆍ주택안에영구히부 착되도록설계된용구류를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휴대용비데ㆍ유아용목욕통과캠프용화 장실등과같은유사한규격과용도의그밖의위생용품도분류한다. 플라스틱으로만든수세용물탱크는기계장치를갖추었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다만,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베드팬(bed pan)과실내용변기(chamber-pot)와같은소형의이동식위생용품(제3924호) (b) 목욕실ㆍ화장실ㆍ주방용의비누갑ㆍ수건걸이ㆍ칫솔걸이ㆍ화장지걸이ㆍ수건고리와이와유사한물품; 이들물품은건축물의벽이나그밖의부분에영구설치를목적으로한경우에는제3925호에해당하고 그렇지않은경우에는제3924호에분류한다. 〔원문 Ⅶ-3923-1〕 39.23 39.23 - 플라스틱으로만든물품운반ㆍ포장용기, 플라스틱으로만든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유사한물품 3923.10 -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와이와유사한물품 - 포장대[콘(cone)을포함한다] 3923.21 -- 에틸렌중합체로만든것 3923.29 -- 그밖의플라스틱으로만든것 3923.30 - 카보이(carboy)ㆍ병ㆍ플라스크(flask)와이와유사한물품 3923.40 - 스풀(spool)ㆍ콥(cop)ㆍ보빈(bobbin)과이와유사한물품 3923.50 - 뚜껑ㆍ마개ㆍ캡과이와유사한물품 3923.90 - 기타 이호에는보통여러가지의물품을포장하거나운반하는데사용하는모든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a)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ㆍ포장대[콘(cone)과쓰레기봉투(refuse sack)을포함한다]ㆍ통ㆍ캔ㆍ 카보이(carboy)병ㆍ병ㆍ플라스크(flask) 등의용기 이호에는다음의것도분류한다. (ⅰ) 특정식품을포장하거나운반용에사용하는용기로서의특성을지닌손잡이가없는컵 (식탁용품이나화장용품으로서의제2차적용도를가지고있는것인지에상관없다) ; (ⅱ) 플라스틱으로만든관형태를가진병제조용중간성형품: 한쪽은막혀있고다른쪽은 뚫려있다. 뚫린쪽은뚜껑을돌려닫을수있도록홈이파져있으며홈이파져있는 밑부분을원하는크기와모양으로팽창시킨후사용한다. (b) 스풀(spool)ㆍ콥(cop)ㆍ보빈(bobbin)과그밖의이와유사한물품(마그네틱테이프가감겨 있지않은비디오와오디오카세트를포함한다) (c) 뚜껑ㆍ마개ㆍ캡과그밖의이와유사한물품 이호에는특히쓰레기통이나이동식쓰레기통(옥외에서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과같은 가정용품과, 식탁용품이나화장용품으로사용하는컵으로서물품의포장ㆍ운반용의용기로서의 특성을갖고있지않은것(이따금그러한용도에사용하는지에는상관없다)(제3924호), 제4202호 의용기와제6305호의신축성의중간형벌크컨테이너를제외한다. 〔원문 Ⅶ-3924-1〕 39.24 39.24 - 플라스틱으로만든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밖의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 3924.10 - 식탁용품과주방용품 3924.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플라스틱제품을분류한다. (A) 식탁용품: 예를들면, 찻잔이나커피잔ㆍ접시(plate)ㆍ수프그릇ㆍ샐러드그릇ㆍ각종의 접시와쟁반ㆍ커피포트ㆍ티포트ㆍ설탕사발ㆍ맥주잔ㆍ컵ㆍ소스보트ㆍ과일사발ㆍ양념병 ㆍ소금저장그릇ㆍ겨자포트ㆍ달걀컵(egg cup)ㆍ티포트스탠드(teapot stand)ㆍ테이블 매트ㆍ칼받침ㆍ서비에트링(serviette ring)ㆍ칼ㆍ포크ㆍ스푼 (B) 주방용품: 예를들면, 대야ㆍ젤리틀ㆍ주방용주전자ㆍ저장단지ㆍ큰상자와상자(차상자 ㆍ빵상자등)ㆍ깔때기ㆍ국자ㆍ주방형용량측정그릇ㆍ반죽을미는밀대 (C) 그밖의가정용품: 예를들면, 재떨이ㆍ온수병ㆍ성냥갑홀더ㆍ쓰레기통과이동식쓰레기통 (옥외에서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ㆍ물통ㆍ물뿌리개ㆍ도시락상자ㆍ커튼ㆍ드레이프 (drapes)ㆍ테이블보와맞춤가구먼지방지용커버[슬립오버(slipover)] (D) 위생용품과화장용품(가정용인지비가정용인지에상관없다) : 예를들면, 화장용세트(침실용 물병ㆍ사발등)ㆍ위생들통(sanitary pail)ㆍ변기ㆍ소변기ㆍ실내용변기(chamber-pot)ㆍ타구 ㆍ도쉬캔(douche can)ㆍ세안컵; 젖병꼭지(포유젖꼭지)와손가락보호구; 비누컵ㆍ수건걸이 ㆍ칫솔걸이ㆍ화장지홀더ㆍ수건고리와목욕탕ㆍ화장용ㆍ주방용으로건축물의벽에영구시설 로하지않은유사한물품. 다만, 건축물의벽이나그밖의부분에스크류ㆍ못ㆍ볼트ㆍ접착제 등으로설치하는영구시설로고안된물품은제외한다(제3925호). * * * 이호에는식탁용이나화장용의손잡이없는컵도분류하는데, 이것은물품의포장이나운 반을위한용기의특성이없는것이다(때때로이러한목적으로사용하는것인지에상관없다). 다만, 물품의포장이나운반용기의특성을갖고있는손잡이가없는컵은제외한다(제3923호). 〔원문 Ⅶ-3925-1〕 39.25 39.25 - 플라스틱으로만든건축용품(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3925.10 - 저장기ㆍ탱크ㆍ배트(vat)와이와유사한용기(용량이300리터를초과하는것으로 한정한다)(+) 3925.20 - 문ㆍ창과이들의틀과문지방 3925.30 - 셔터ㆍ블라인드[베네치안블라인드(venetian blind)를포함한다]와이와유사한물품, 이들의부분품 3925.90 - 기타 이호는이류의주제11호에규정하고있는물품에한하여적용한다. ◦ ◦ ◦ [소호해설] 소호제3925.20호 소호제3925.20호는건물ㆍ방(실) 등의출입구를닫는데사용하는여닫이문(hinged barrier)이나미닫이문 (sliding barrier)을분류하며마당ㆍ정원ㆍ안뜰등의출입구를닫는울타리문(“게이트(gate)”로부르는것)은 제외한다(소호제3925.90호). 〔원문 Ⅶ-3926-1〕 39.26 39.26 - 플라스틱으로만든그밖의제품과제3901호부터제3914호까지의그밖의재료로 만든제품 3926.10 - 사무용품이나학용품 3926.20 - 의류와의류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포함한다) 3926.30 - 가구ㆍ차체(coachwork)와이와유사한것들의부착구 3926.40 - 작은조각상과그밖의장식용품 3926.90 - 기타 이호에는따로분류하지않은플라스틱제품(이류의주제1호에서규정한바와같은)이나 제3901호부터제3914호까지의그밖의재료로만든제품을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플라스틱시트(sheet)를봉합하거나접합하여만든의류와의류부속품(완구는제외한다) [예: 앞치마ㆍ벨트ㆍ유아용턱받이ㆍ레인코트(raincoat)ㆍ드레스쉴드(dress-shield) 등]ㆍ 플라스틱으로만든레인코트와레인코트에부속된분리할수있는후드(hood)가함께제시 되는경우에는이호에분류한다. (2) 가구ㆍ차체(coachwork)나이와유사한것들의부착구(fittings) (3) 작은조각상과그밖의장식용품 (4) 플라스틱시트를봉합하거나접착하여만든먼지시트(dust-sheet)ㆍ보호용백ㆍ차양ㆍ 화일커버ㆍ서류커버ㆍ서적커버ㆍ독서용커버(reading jacket)와이와유사한보호용품 (5) 문진ㆍ종이칼ㆍ압지철(blotting-pad)ㆍ펜레스트(pen-rest)ㆍ책갈피등 (6) 나사ㆍ볼트ㆍ와셔(washer)와이와유사한일반용취부용구 (7) 전동(transmission)용ㆍ컨베이어용ㆍ엘리베이터용벨트로서엔드리스(endless)의것ㆍ특정의 길이로절단하여끝과끝을연결한것이나파스너(fastener)를부착시킨것 기계ㆍ장치와함께제시하는전동용, 컨베이어용ㆍ엘리베이터용벨트(belts)와벨팅(belting)(실제기계나 기구에끼여있는지에상관없다)은해당기계나장치와함께분류한다(예: 제16부). 또한이호에는플라스틱 을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적층한방직용섬유로만든전동용ㆍ컨베이어용의벨트ㆍ벨팅은포함하지 않는다(제11부, 예: 제5910호). (8) 제3914호의중합체를담은이온교환수지칼럼 (9)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carboxymethylcellulose)를담은플라스틱용기(얼음백으로사용 하는것) (10) 공구박스나케이스[부속품이있는지에상관없이개개공구를담을수있도록특별히성형 하였거나내부에장치할수있도록하지않은것](제4202호해설참조) (11) 젖꼭지(젖먹이의젖꼭지) ; 아이스-백; 휴대용관수기ㆍ관장(灌腸: enema) 주머니ㆍ그 부속품; 환자용과유사간호용쿠션; 피임용페서리(pessary) ; 콘돔(피임용구) ; 주사용 구(球: bulb) 〔원문 Ⅶ-3926-2〕 39.26 (12) 그밖의여러가지제품. 예: 핸드백용파스너(fastener)ㆍ슈트케이스용코너ㆍ걸대ㆍ가구밑 에까는보호용컵과글라이드(glide)ㆍ손잡이(도구ㆍ칼ㆍ포크등의)ㆍ작은구슬(비드: bead)ㆍ 시계용유리ㆍ숫자(figure)나문자(letter)ㆍ하물용레이블꽂이(luggage label-holder) (13) 인조손톱 이호에서는쓰레기통이나이동식쓰레기통(옥외에서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과같은가정용품을제외한다.  〔원문 Ⅶ-40-1〕 제40류 제4 0 류 고무와그제품 주: 1. 이표에서“고무”란문맥상달리해석되지않는한천연고무ㆍ발라타(balata)ㆍ구타페르카(gutta-percha)ㆍ 구아율(guayule)ㆍ치클(chicle)과이와유사한천연검(gum)ㆍ합성고무ㆍ기름으로부터제조한팩티스 (factice)와이들의재생품[가황(加黃)한것인지또는경질(硬質)의것인지에상관없다]을말한다. 2.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제11부의물품(방직용섬유의그제품) 나. 제64류의신발류와그부분품 다. 제65류의모자류(수영모를포함한다)와그부분품 라. 제16부의기계류, 전기기기나이들의부분품(모든전기용품을포함한다)으로서경질(硬質)고무로만든것 마. 제90류ㆍ제92류ㆍ제94류ㆍ제96류의물품 바. 제95류의물품(운동용장갑, 벙어리장갑과제4011호부터제4013호까지의물품은제외한다) 3. 제4001호부터제4003호까지, 제4005호에서“일차제품(primary form)”은다음각목의형태인것만을적용한다. 가. 액체상태와페이스트(paste)상태의물품[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pre-vulcanised) 것인지에상관없다] 과그밖의분산액과용액을포함한다] 나. 불규칙한모양의블록ㆍ럼프(lump)ㆍ베일(bale)ㆍ가루ㆍ알갱이ㆍ부스러기와이와유사한벌크모양 4. 이류의주제1호와제4002호에서“합성고무”란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 황으로써가황하여비열가소성물질로변형되어원상태로의회복이불가능하게되고, 섭씨18도와29도 사이의온도에서원래의길이의3배로늘려도끊어지지않고, 원래의길이의2배로늘린후5분이내에 원래의길이의1.5배이하로되돌아가는불포화합성물질(이시험에서가황활성제나가황촉진제와같은 가교에필요한물질이첨가되어질수있다. 주제5호나목의2)와3)에규정된물질은첨가될수있으나, 증량제ㆍ가소제ㆍ충전제와같이가교에불필요한물질은첨가할수없다) 나. 티오플라스트(thioplast)(티엠) 다. 플라스틱과그라프팅(grafting)이나혼합으로변성된천연고무, 해중합(解重合)된천연고무, 포화합성고 중합체와불포화합성물질의혼합물(가목의가황ㆍ늘림ㆍ복원성에관한요건에해당하는것으로한정 한다) 5. 가. 제4001호와제4002호에는응고전후에다음을배합한고무나고무혼합물에는적용하지않는다. 1) 가황제ㆍ가황촉진제ㆍ지연제ㆍ활성제[프리-벌커나이즈드(pre-vulcanised) 고무라텍스조제용으로 첨가한것은제외한다] 〔원문 Ⅶ-40-2〕 제40류 2) 안료나그밖의착색제(식별을하기위하여단순히첨가한것은제외한다) 3) 가소제나증량제[유전(油展)고무의경우에는광유(mineral oil)는제외한다]ㆍ충전제ㆍ보강제ㆍ유기용제 나그밖의물질(나목의물질은제외한다) 나. 제4001호와제4002호에는다음의물질을함유한고무나고무혼합물을포함한다(고무나고무혼합물이 원재료로서의본질적인특성을보유하고있는경우로한정한다). 1) 유화제나점착방지제 2) 소량의유화분해잔류물 3) 감열제(일반적으로감열고무라텍스제조용)ㆍ양이온성계면활성제(일반적으로양이온고무라텍스 제조용)ㆍ산화방지제ㆍ응고제ㆍ붕해제ㆍ내동제ㆍ해교제ㆍ방부제ㆍ안정제ㆍ점도조절제와이와유사 한특수목적의첨가제(극소량을함유하고있는경우로한정한다) 6. 제4004호에서“고무의웨이스트(waste)ㆍ페어링(paring)ㆍ스크랩(scrap)”이란고무의제조나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것과절단ㆍ마모나그밖의이유로명백히고무제품으로서는사용할수없는것을말한다. 7. 가황한고무만으로된실(thread)로서횡단면의치수가5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은제4008호의스트립ㆍ막대 (rod)ㆍ형재(形材)로분류한다. 8. 제4010호의컨베이어용ㆍ전동(transmission)용벨트와벨팅(belting)에는고무를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방직용섬유의직물류로제조한것과고무를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시드한(sheathed) 방직용 섬유의실이나끈(cord)으로제조한것을포함한다. 9. 제4001호ㆍ제4002호ㆍ제4003호ㆍ제4005호ㆍ제4008호에서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은절단하지않았거나 단순히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으로절단만하고그이상의가공을하지않은판ㆍ시트(sheet)ㆍ 스트립과규칙적인기하학적모양의블록으로한정한다(제품으로서의특성을지니고있는것인지또는 프린트나그밖의표면가공을한것인지에상관없다). 제4008호에서막대(rod)와형재(形材)는일정한길이로 절단한것인지또는표면가공한것인지는상관없으나그밖의가공을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총설 고무의정의 “고무(rubber)”에대해서는이류의주제1호에서정의하고있다. 고무라는용어는이류와 다른류에서아무런제한없이사용하고있으나다음의물품을말한다. (1) 천연고무․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율(guayule)․치클(chicle)과 이와유사한(즉, 고무같은) 천연검(gum)(제4001호해설참조) 〔원문 Ⅶ-40-3〕 제40류 (2) 이류의주제4호에서정의한합성고무(synthetic rubber) : 주제4호가요구하는시험을 위하여불포화합성물질의견본이나주제4호다목(가황하지않은원료의상태의것)에규정한 종류의물질을황으로가황하고다음에늘림(elongation)과복원성(recovery)에대한시험 (제4002호해설참조)을한다. 따라서주제4호에서규정하고있지않은광유(mineral oil) 등의재료를함유하고있는물질의경우에는해당재료를함유하고있지않은견본이나해당 재료를제거해버린견본에대한시험을한다. 이와같은시험을할수없는가황한고무물품 의경우에는시험을하는데있어서가황하지않은그물품의원료를취득할필요가있다. 다만, 규정에의하여합성고무로간주하는티오플라스트(thioplast)에대해서는시험을요하지 않는다. (3) 기름에서제조한팩티스(factice)(제4002호해설참조) (4) 재생고무(reclaimed rubber)(제4003호해설참조) “고무(rubber)”에는앞에서설명한물품으로서가황하지않은(unvulcanised) 것, 가황 (vulcanised)한것이나경질(硬質: hard)의것을분류한다. “가황한(vulcanised)고무”란일반적으로황이나그밖의가황제[염화황․특정의다가금속 산화물․셀렌(selenium)․텔루륨(tellurium)․2황화티우람과4황화티우람․특정의유기과산화물 과특정의합성중합체]로가교처리[열․압력의사용이나고(高) 에너지인방사선에의한것인지에 상관없다)한고무(합성고무를포함한다)를말하며그결과주로가소(plastic)성에서탄력 (elastic)성으로변한다. 황으로가황한것에대한기준은주제4호의규정즉, 어떤물질이합성 고무인가의여부를결정하기위한목적에대해서만적용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 일단, 어떤 물질이합성고무로결정된이상, 이러한물질로만든제품은황으로가황처리하였거나그밖 의가황제로가황처리하였든지간에제4007호부터제4017호까지의가황한고무제품으로간주 한다. 가황에있어서가황제에더하여보통특정의다른물질, 즉, 가황촉진제ㆍ활성제ㆍ지연제ㆍ 가소제(可塑劑: plasticiser)ㆍ증량제ㆍ충전제ㆍ보강제나이류의주제5호나목에규정한첨가제가 첨가된다. 이와같은가황이가능한혼합물은배합고무(compounded rubber)로간주하여모양에 따라제4005호나제4006호에분류한다. 경질(硬質: hard) 고무[예: 에보나이트(ebonite)] : 실제로연질(軟質)성과탄력성이없을 정도로황의비율이높은가황고무로만들어진다. 이류의범위 이류에는위에서규정한바와같이원료나반제품상태의고무[가황이나경질(硬質: hard)인 것인지에상관없다]와전부가고무로되어있거나본질적인특성이고무로부터유도된물품 (이류의주제2호의제외물품은제외한다)을분류한다. 이들호의일반적인배열은다음과같다. (a) 주제5호를제외하고제4001호와제4002호에는본질적으로일차제품(primary form)의 모양이나판(plate)․시트(sheet)․스트립(strip) 모양의고무를분류한다. 〔원문 Ⅶ-40-4〕 제40류 (b) 제4003호와제4004호에는일차제품(primary form)의모양이나판․시트․스트립모양의 재생고무와고무의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s)․스크랩(scrap)[경질(硬質: hard) 고무의것을제외한다]과이들로부터얻은고무가루와고무알갱이를분류한다. (c) 제4005호에는일차제품모양이나판․시트․스트립모양의가황하지않은배합고무를 분류한다. (d) 제4006호에는가황하지않은고무의그밖의모양과제품을분류하며배합한것인지에 상관없다. (e) 제4007호부터제4016호까지경질(硬質) 고무이외의가황한고무의반제품과제품을분류 한다. (f) 제4017호에는여러가지모양의경질(硬質) 고무[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을포함 한다]와경질(硬質) 고무의제품을분류한다. 일차제품모양(primary form)(제4001호부터제4003호까지․제4005호) “일차제품모양(primary form)”에대해서는이류의주제3호에서규정하고있다. 유의해야 할것은프리벌커나이즈드라텍스(pre-vulcanised latex)가“일차제품(primary form)”을정의하는 규정에열거하였으므로가황하지않은것으로간주한다는점이다. 제4001호와제4002호에는 유기용제가첨가된고무나고무의혼합품은제외하므로(주제5호참조) 주제3호의“그밖의 분산액과용액(other dispersion and solution)”은제4005호에만적용한다. 판․시트와스트립(제4001호․제4002호․제4003호․제4005호․제4008호) 이들에대해서는이류의주제9호에서규정하고있으며규칙적인기하학적모양의블록을 포함한다. 판․시트․스트립에는표면가공한것[프린트한것․부조모양을한것․홈을판 것․리브(ribbed)한것등]이나단순히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으로절단한것도있으나 (제품의특성을가지고있는지에상관없다) 별도의모양으로절단한것이나더이상의가공을 한것을제외한다. 셀룰러고무(cellular rubber) 셀룰러고무(cellular rubber)는덩어리전체에분산된많은기공(열린것, 닫혀있는것이나두가지 의것)이있는고무이다. 셀룰러고무에는스펀지․발포고무(foam rubber)․팽창고무(expanded rubber)․마이크로포러스고무(microporous rubber)․마이크로셀룰러고무(microcellular rubber)를 포함한다. 셀룰러고무는연질(軟質: flexible)성의것도있으며경질(硬質: hard)성의것[예: 에보나이트스폰지(ebonite sponge)]도있다. 주제5호 이류의주제5호에는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스트립모양의고무나고무의혼합물로서배합 하지않은것(제4001호와제4002호)과배합한것(제4005호)과의구별기준을정하고있다. 이주는배합이응고 전에시행되었거나응고후에시행되었는지에대해구별을하지않는다. 다만, 주제5호에서는제4001호와 제4002호의고무나고무의혼합물에특정의물질이들어있는것을허용하고있는데단지이것은고무나고무의 혼합물이원료로서의본질적인특성을가지고있는경우로한정한다. 이러한물질에는광유(mineral oil)․유화제․ 점착방지제․소량(일반적으로5%이하)의유화분해잔유물과소량(일반적으로2%미만)의특정목적의첨가제를 포함한다. 〔원문 Ⅶ-40-5〕 제40류 고무와방직용섬유와의결합물품 고무와방직용섬유와의결합물품에대한분류는본래제11부의주제1호자목, 제56류의주 제3호와제59류의주제5호에서규정하고있으며컨베이어용이나전동(transmission)용의벨트 (belt)와벨팅(belting)에대해서는제40류의주제8호와제59류의주제7호나목에서규정하고있다. 다음의물품은이류에분류한다. (a) 고무를침투․도포․피복하거나적층한펠트(felt)로서방직용섬유의함유량이전중량의 50%이하이며펠트를고무중간에완전히삽입한것; (b) 부직포(nonwoven)를고무중간에완전히삽입한물품이나부직포양면모두에고무를 도포하거나피복한물품으로서육안으로도포하거나피복된사실을확인할수있는것 (색채의변화는고려하지않는다) ; (c) 고무를침투․도포․피복하거나적층한방직용섬유의직물류(제59류의주제1호에서정의한 바와같이)로서1,500g/㎡을초과하고방직용섬유의함유량이전중량의50%이하의것; (d) 방직용섬유의직물류(제59류의주제1호에규정한바와같이)․펠트나부직포와결합한 셀룰러고무의판․시트나스트립으로서방직용섬유는단순히보강의목적인것 * * * 이류에는이류의주제2호에열거된물품은제외한다. 이이외에추가로제외하는물품은이류의특정호의 해설에서언급하고있다.  〔원문 Ⅶ-4001-1〕 40.01 40.01 - 천연고무ㆍ발라타(balata)ㆍ구타페르카(gutta-percha)ㆍ구아율(guayule)ㆍ치클 (chicle)과이와유사한천연검(gum)[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 ㆍ스트립모양으로한정한다] 4001.10 - 천연고무의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pre-vulcanised) 것인지에상관없다] - 천연고무(그밖의모양으로한정한다) 4001.21 -- 스모크드시트(smoked sheet) 4001.22 -- 공업규격화된천연고무(TSNR) 4001.29 -- 기타 4001.30 - 발라타(balata)ㆍ구타페르카(gutta-percha)ㆍ구아율(guayule)ㆍ치클(chicle)과이와유 사한천연검(gum)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천연고무의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드(pre-vulcanised)된것인지에상관없다] 천연고무의라텍스는원칙적으로고무나무특히헤비아브라질리엔시스(Hevea brasiliensis) 종의나무에서분비되는액이다. 이액은유기와광물성물질[단백질ㆍ지방산과그유도체와 염ㆍ당류와글리코시드(glycoside)]의수용액으로되어있으며고무[즉, 고분자량의폴리이소 프렌(polyisoprene)]가30%부터40%까지현탁(懸濁: suspension)상태로함유되어있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1) 안정화하거나농축한천연고무의라텍스. 고무의라텍스는탭핑(tapping)을하고몇시간후 저절로응고되는경향이있으며; 따라서보존을확실히하고부패나응고를방지하기위하여 반드시안정제를첨가하여야한다. 이것은보통라텍스1리터당5g부터7g까지의비율로암모니아 를라텍스에첨가함으로써이루어지는데이렇게하여“full ammonia”나FA형이라고알려진 물품이만들어진다. 두번째안정화방법은“low ammonia”나LA형을제조하는것으로서암모니아 와그밖의물질[예를들면, 테트라메틸티우람디술파이드(tetramethylthiuramdisulphide)와 산화아연]의저농축혼합물의극소량(라텍스1리터당1g부터2g까지)을첨가하는경우가있다. 또한한냉지역에서의사용에적합하도록특별히소량의살리실산나트륨이나포름알데히드 를첨가하여안정화한내동결성(耐凍結性)의천연고무라텍스역시이호에분류한다. 천연고무의라텍스는여러가지의방법[예: 원심분리ㆍ증발ㆍ크리밍법(creaming)]으로 농축된것이다(주로수송목적으로). 상업용라텍스(commercial latex)의고무함유량은보통60%부터62%까지이며; 농도가 높은것도있고어떤경우에는고형분(solid) 함유량이70%를초과하는경우도있다. (2) 감열(thermosensitive : heat-sensitive) 천연고무라텍스. 이것은감열제를첨가하여 얻어진것으로서가열하면비감열라텍스보다빨리“겔(gel)” 화한다. 일반적으로침지(沈漬: dipped) 제품과성형제품의제조ㆍ폼(foam) 고무나스펀지(sponge) 고무제조용에사용한다. 〔원문 Ⅶ-4001-2〕 40.01 (3) 양성(electropositive) 라텍스. 이라텍스는보통의농축라텍스의고무입자를역전시켜서 얻어진것이기때문에“역전전하라텍스(reversed electric charge latex)”라고도칭하며보통 양이온(cationic) 계면활성제를첨가하여이루어진다. 대부분의방직용섬유는알칼리성상태하에서는그정전하가음성(부)이기때문에보통 라텍스와같이고무의침투가곤란하나이러한양성라텍스를사용하면전하를역전시켜침 투가용이하다. (4) 천연고무의프리벌커나이즈드(pre-vulcanised) 라텍스. 이것은라텍스에가황제를첨 가하여일반적으로섭씨100°C 이하의온도에서열처리하여얻는다. 라텍스에함유된고무입자는침강황(沈降黃)이나콜로이드황ㆍ산화아연과가황촉진제 [예: 디티오카르바메이트(dithiocarbamate)]를과잉첨가하여가황된다. 완성품의가황정도는 온도의변화ㆍ가열시간ㆍ사용한배합제의비율에따라임의로달라진다. 보통고무입자의 외벽만이가황된다. 사용한라텍스의과잉가황을피하기위하여잉여배합제는가열후원심 분리로제거시킨다. 외관상프리벌커나이즈드(pre-vulcanised) 라텍스는보통라텍스와동일하며결합된황 의함유량은보통1%자리수정도이다. 프리벌커나이즈드(pre-vulcanised) 라텍스를사용하면많은공정(예: 분쇄ㆍ배합)을생략 할수있다. 용도는침지(沈漬: dipped) 제품ㆍ성형제품(의약ㆍ외과용품)의제조에사용하 며, 섬유공업ㆍ접착제로서의사용도증가하고있다. 또한특정품질의종이와콤퍼지션 (composition) 가죽의제조용에사용한다. 또단백질과가용성물질의함유량이적기때문 에전기절연성이좋은고무제품을얻을수있다. 천연고무라텍스는내부가도포된드럼(약200리터들이)이나벌크모양으로출하된다. (B) 그밖의모양의천연고무 이호에서의“천연고무(natural rubber)”는전통적으로생산지로부터출하되는헤비아 (Hevea) 고무를말한다. 일반적으로출하하기전에재배지공장에서처리함으로써운송이 나보존을용이하게하거나천연고무에어떤특성을부여하여그2차적사용을용이하게 하거나마지막제품의품질을개선하도록한다. 그러나이와같이처리된고무를이호에 분류하기위하여서는원료로서의본질적인특성을상실하여서는안되며, 또한카본블랙 (carbon black)ㆍ실리카(silica)나주제5호가목에서금지한종류의다른물질을첨가하여서 는안된다. 천연고무라텍스의응고는여러가지형태의탱크(tanks)에서행하여지는것으로서이탱 크에는움직일수있는칸막이가부착되어있기도한다. 고무의소구체(globule)를수성유 액으로부터분리시키기위하여예를들면, 1%아세트산이나0.5% 포름산을첨가하여약간 산성화함으로써라텍스를응고시킨다. 응고공정의마지막단계에서응고물이슬래브(slab) 나연속스트립(strip)의형태로분리된다. 이후의처리공정은스모크드시트(smoked sheet)ㆍ페일크레이프(pale crepe)ㆍ브라운크레 이프(brown crepe)ㆍ재응결한알갱이나유동성가루중어느것이제조되는지에따라상이 하다. 〔원문 Ⅶ-4001-3〕 40.01 (1) 고무시트(sheet)와크레이프(crepe) 시트(sheet)를만들기위해서는고무스트립(rubber strip)을압연기에통과시키는데그 압연기의엠보스롤(embossed roll)의최종세트에걸어서특유한무늬(증발표면적을증가 시킴으로써건조를용이하게하기위한것이다)를표면에만든다. 고무스트립(두께가약 3~4㎜)은압연기에서나와서시트로엷게베어진다. 그리고이물품은건조실이나훈연실 에놓아두게된다. 훈연하는목적은고무를건조시키고크레오소틱(creosotic)물질(산화방 지제와방부제의효과를부여한다)을침투시키기위한것이다. 페일크레이프(pale crepe)를제조하기위해서는고무응고물을일조의크레이프기에넣 는다. 한기계는홈이파인롤러가있고다른기계는평활한롤러가있어서서로다른속도로 회전하게된다. 이조작은고무가충분히세정될수있도록꾸준히흐르는물속에서행하여 진다. 그런다음통풍장치가된건조실에서실온(室溫)이나뜨거운공기속에서건조한다. 두매이상의크레이프를붙여서소울크레이프(sole crepe)의슬래브(slab)를만들기도한다. 시트는또한다음과같은공정으로만들게된다. 라텍스를원통형의탱크에서응고시킨 후응고물을톱으로긴스트립(strip) 모양으로엷게베어시트로절단하고건조시킨다[일반 적으로훈연(smoking)하지않는다]. 어떤종류의고무[특히, 페일크레이프(pale crepe) 이외의크레이프(crepe)]는라텍스의 응고에의해서직접제조되지않고고무수지를절개하여수액을채취하는과정이나공장의 공정에서얻어진응고물을제2차적으로다시응고시키고크레이프기에서세정하여만든다. 이렇게하여만든시트모양의고무는두께가다양하며페일크레이프와동일한방법으로 건조한다. 위의천연고무는보통관련국제기구가설정한국제규격에해당하는모양과등급에따라 거래된다. 가장일반적인형태로는스모크드시트(smoked sheet)와그절단품ㆍ페일크레이프 (pale crepe)와그절단품ㆍ브라운크레이프(brown crepe)와리브드시트(ribbed sheet) 와에어드라이드시트(air dried sheet)이다. (2) 공업규격화된천연고무(TSNR : technically specified natural rubber) 이것은다음표의명세에따라5개의일반적등급(5Lㆍ5ㆍ10ㆍ20ㆍ50)으로가공ㆍ분석과 등급분류된건조한천연고무의원료이다. 〔원문 Ⅶ-4001-4〕 40.01 표: 각파라미터에대한TSNR등급과최대허용한계치 등급 5L 5 10 20 50 파라미터 325메시에남는먼지량 (최대중량%) 0.05 0.05 0.10 0.20 0.50 회분(최대중량%) 0.60 0.60 0.75 1.00 1.50 질소분(최대중량%) 0.70 0.70 0.70 0.70 0.70 휘발분(최대중량%) 1.00 1.00 1.00 1.00 1.00 월리스신속가소도-최소 개시도(P0) 30 30 30 30 30 가소도보유지수ㆍPRI(최소%) 60 60 50 40 30 색한도(Lovibond scaleㆍ최대) 6.00 - - - - TSNR에는생산국의관계당국이발행한고무의등급ㆍ규격과분석결과에대한증명서가 첨부되어야한다. 특정의생산국은앞에서설명한표보다더엄격한규격의등급으로분류 하기도한다. TSNR은고무를베일(bale)에넣었을때무게가33⅓㎏으로서폴리에틸렌으로 포장한다. 보통30베일이나36베일이한팰릿(pallet)을이루며폴리에틸렌라이너로안을 덮거나폴리에틸렌으로수축포장(shrink-wrapped)한다. 등급ㆍ중량ㆍ생산자를나타내기 위하여각베일이나팰릿에특별한마크를표시한다. (3) 재응결고무입자(re-agglomerated rubber granule) 알갱이상태의고무를가공하는데쓰이는기술은고무시트(sheet)나고무크레이프보다 더욱일정한특성과외관이더욱좋은깨끗한물품을얻을수있도록고안된다. 제품공정은응고물의알갱이모양화, 특별히충분한세정, 건조와베일(bale) 속에압축하는 것으로이루어진다. 알갱이모양화하기위해서는광범위한종류의기계, 예를들면, 로타리 블레이드촙퍼(rotary blade chopper)ㆍ크로스해머밀(cross hammer mill)ㆍ펠레팅기 (pelleting machine)ㆍ크레이핑기(creping machine)를사용한다. 전적으로기계적작용을 보조하기위하여응고전의라텍스에혼합시킨소량의(0.2%~0.7%) 피마자유(castor oil)ㆍ 스테아르산아연이나그밖의입화제(crumbling agent)를첨가하기도한다. 이들입화제는 고무의제2차적인용도나특성에영향을주지않는다. 알갱이상태의고무는반(半)연속식의트롤리형건조기ㆍ컨베이어벨트식터널건조기나 압출식건조기에서건조된다. 건조된알갱이모양고무는마지막으로고압하에서32㎏~36㎏의평행육면체형의베일에 압축된다. 재응결고무입자는보통보증부품질명세서와함께판매된다. 〔원문 Ⅶ-4001-5〕 40.01 (4) 천연고무의유동성(free-flowing) 가루 이물품은앞(3)에설명된방법으로제조되지만압축공정은없다. 개개의입자가자체의중량의작용으로재응결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제조공정중에 가루상의불활성물질(예: 활석)이나그밖의점착방지제를혼합한다. 또한고무가루는특히입자의응결을방지하기위하여건조실속으로라텍스ㆍ불활성 물질(예: 규산질의흙)을주입시켜서얻는다. (5) 특수한종류의천연고무 특수한여러가지의천연고무는앞에서설명한(1)부터(4)까지에열거한형태로얻어질 수있다. 그중요한종류는다음과같다. (a) CV(constant viscosity : 불변점도)고무와LV(low viscosity : 저(低)점도)고무 CV고무는응결전에소량(0.15%)의히드록실아민을첨가하여얻으며LV고무는역시 응결전에소량의광유(mineral oil)를첨가하여얻는다. 히드록실아민은저장중천연고무의점성이자연적으로증가되는것을방지한다. 이고무를 사용하게되면제조자는마스티케이션(mastication : 반죽) 시간을예측할수있게된다. (b) 해교고무(peptised rubber) 응고전의라텍스에약0.5%의해교제(peptising agent)(건조작업중에고무의점성을 감소시킨다)를첨가하여얻는다. 따라서이마스티케이션(mastication : 반죽)에비교적 단시간이소요된다. (c) SㆍP 고무(superior processing rubber) 보통의라텍스와프리-벌커나이즈(pre-vulcanised) 라텍스의혼합물을응고시키거나 천연라텍스응고물에프리-벌커나이즈라텍스응고물을혼합하여얻는다. 이물품을 사용하게되면압출공정과압연공정이용이하게된다. (d) 순화고무(purified rubber) 이물품은이물질을첨가하지않고고무제조의보통의공정을변화시킴으로써얻는다 (예: 라텍스를원심분리시키는것). 염화고무의제품과어떤종류의가황제품(예를들면, 전선등으로서고무에일반적으로 함유되어있는불순물로인하여그제품의성능이저하되는물품이다)을제조하는데 사용한다. (e) 스킴고무(skim rubber) 이물품은라텍스스킴(latex skim)의부산물을응고시켜얻는다. 〔원문 Ⅶ-4001-6〕 40.01 (f) 항결정화고무(anticrystallising rubber) 응고전라텍스에티오안식향산을첨가하여얻어지며; 따라서이물품은내동결성(耐凍結性)을 가지게된다. (C) 발라타(balata) 발라타검(balata gum)이나발라타(balata)는Sapotaceae과에속하는어떤수목의라텍스, 특히주로브라질산인불렛트리(bullet-tree)(Manilkara bidentata)에서압출한다. 발라타(balata)는붉으스레한물질이며50㎏까지는블록모양으로보통출하되지만두께 3㎜~6㎜의시트(sheet) 모양으로도출하될때도있다. 주로컨베이어용ㆍ전동(transmission)용의벨트(belt)나벨팅(belting)제조에사용하며, 구타페르카(gutta-percha)와혼합하여해저전선과골프공의제조에도사용한다. (D) 구타페르카(gutta-percha) 구타페르카(gutta-percha)는사포타세아에(Sapotaceae)과의여러가지수목[예: 팔라퀴움 (Palaquium)과파이에나(Payena)속]의라텍스에서추출한다. 구타페르카는황색이나황적색이며원산지에따라서중량이0.5㎏~3㎏의케이크모양이나 25㎏~28㎏의블록모양으로출하된다. 발라타와혼합하여해저전선ㆍ골프공과벨팅(belting)의제조에사용하는한편펌프나밸브용 실링ㆍ아마방적용롤러ㆍ탱크의내장ㆍ불화수소산용병ㆍ접착제등을만드는데도사용한다. (E) 구아율검(guayule gum) : 멕시코원산의관목인파르테니움아르겐타툼(Parthenium argentatum)의 라텍스에서추출된다. 구아율(guayule) 고무는일반적으로케이크모양이나시트(sheet) 모양으로출하된다. (F) 치클검(chicle gum) : 미국열대지방에서자라나는사포타세아에(Sapotaceae)과에속하는 특정나무의껍질에함유한라텍스에서추출된다. 이검(gum)은불그스레하며보통여러가지크기의케이크모양이나약10㎏중량의블록 모양으로출하된다. 치클검은추잉껌(chewing-gum) 제조에주로사용하며특정의외과용테이프와치과용품의 제조에도사용한다. (G) 이와유사한천연검(gum)(예: 제루통) 이들검(gum)이이호에분류하기위해서는특성이고무와유사하여야한다. (H) 앞에서설명한물품의상호혼합물 〔원문 Ⅶ-4001-7〕 40.01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이호의물품과제4002호의물품과의혼합물(제4002호) (b) 응고전후에이류의주제5호가목에서금지한물질과배합한천연고무ㆍ발라타ㆍ구타페르카ㆍ구아율ㆍ 치클과이와유사한천연검(gum)(제4005호나제4006호) 〔원문 Ⅶ-4002-1〕 40.02 40.02 - 합성고무와기름에서제조한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 (sheet)ㆍ스트립모양으로한정한다], 제4001호의물품과제4002호의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모양으로한정한다] - 스티렌-부타디엔고무(SBR)ㆍ카르복시화한스티렌-부타디엔고무(XSBR) 4002.11 -- 라텍스 4002.19 -- 기타 4002.20 - 부타디엔고무(BR) - 이소부텐-이소프렌(부틸)고무(IIR)ㆍ할로-이소부텐-이소프렌고무(CIIR이나BIIR) 4002.31 -- 이소부텐-이소프렌고무(부틸고무)(IIR) 4002.39 -- 기타 - 클로로프렌(클로로부타디엔) 고무(CR) 4002.41 -- 라텍스 4002.49 -- 기타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NBR) 4002.51 -- 라텍스 4002.59 -- 기타 4002.60 - 이소프렌고무(IR) 4002.70 -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디엔고무(EPDM) 4002.80 - 제4001호의물품과제4002호의물품과의혼합물 - 기타 4002.91 -- 라텍스 4002.99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합성고무(이류의주제4호에서규정한)(아래내용참조) : 합성고무에는합성고무라텍스 [프리벌커나이즈드(pre-vulcanised)한것인지에상관없다]와그밖의일차제품(primary form) 모양의합성고무ㆍ판(plate)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 모양의합성고무를포함한다. 이호 에는또한수송과보존을위하여나다음번사용을용이하게하거나최종제품의품질을 향상하려하는특성을얻기위하여처리를한합성고무를분류한다. 그러나이러한처리로 원료로서의본질적인특성을상실하여서는안된다. 특히합성고무에는이류의주제5호가목 에서금지한물질을함유하여서는안된다. 〔원문 Ⅶ-4002-2〕 40.02 유전(油展: oil-extended) 고무는배합한물품에속하지만주제5호의규정에의하여 이호에포함하며; 이물품은기름을약50%까지함유하고있다. (2) 기름에서제조한팩티스(factice) : 팩티스(factice)는어떤식물성기름과물고기기름 (산화한것인지일부를수소로처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에황이나염화황을반응시켜서 제조하는물품이다. 팩티스는물리적으로약하며주로천연고무나합성고무의배합용이나지우개의제조용에 사용한다. (3) 앞에서설명한물품의상호혼합물 (4) 제4001호의물품과제4002호의물품과의혼합물 주제4호(합성고무의정의) 이주는세개의부분으로나누어진다. (a)와(c)의물질은(a)의가황(vulcanisation)ㆍ늘림 (elongation)과복원성(recovery)에대한기준에부합하여야하는반면에(b)의티오플라스트 (thioplast)는이러한요건에해당하지않아도된다. 합성고무의규정은제4002호뿐만아니라 주제1호에도적용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 따라서고무라는용어가이표의어느류 에서사용하든간에주제4호에규정한합성고무를포함한다. “합성고무(synthetic rubber)”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a) 불포화합성물질: 이것은주제4호가목에규정한가황ㆍ늘림과복원성에대한조건에부합하는 것이다. : 시험목적을위하여가황활성제ㆍ촉진제나지연제와같은가교(cross-linking)에 필요한물질이첨가될수도있다. 소량의유화분해잔재물[주제5호나목2)]과주제5호나목3)에 열거한극소량의특정목적의첨가물도또한첨가할수있다. 다만, 안료(식별을하기위해서 단순히첨가한것은제외한다)ㆍ가소제(可塑劑: plasticiser)ㆍ증량제ㆍ충전제ㆍ보강제ㆍ유기 용제등과같이가교에불필요한물질은첨가해서는안된다. 따라서광유(mineral oil)나디옥틸 프탈레이트(dioctyl phthalate)도이시험에있어서첨가해서는안된다. 따라서주제4호에규정하고있지않은광유(mineral oil) 등의물질을함유하고있는 물질의경우에있어서는그러한물질을함유하고있지않거나제거해버린견본에대해서 시험을해야한다. 이와같은방법으로시험할수없는가황한물품의시험을위해서는그 물품의가황하지않은원료의견본을취득할필요가있다. 이러한불포화합성물질에는스티렌-부타디엔고무(SBR)ㆍ카르복시화한스티렌- 부타디엔 고무(XSBR)ㆍ부타디엔고무(BR)ㆍ이소부텐-이소프렌(부틸) 고무(IIR)ㆍ할로-이소부텐- 이소프렌고무(CIIR이나 BIIR)ㆍ클로로프렌(클로로부타디엔) 고무(CR)ㆍ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고무(NBR)ㆍ이소프렌고무(IR)ㆍ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디엔고무(EPDM)ㆍ카르 복시화한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XNBR)과아크릴로니트릴-이소프렌고무(NIR)를 포함한다. 모든이들물질이합성고무로분류하기위해서는앞에서설명한가황ㆍ늘림과 복원성에대한기준에해당하여야한다. 〔원문 Ⅶ-4002-3〕 40.02 (b) 티오플라스트(thioplast)(TM) : 지방산디할로겐화물과다황화소다를반응시켜서얻어진 포화합성물질로서; 일반적으로보통의가황제로가황된다. 어떤티오플라스트(thioplast)의 기계적특성은다른품질의합성고무에비하여열등하지만용제(溶劑: solvent)에대한저 항성은크다. 티오플라스트는제3911호의폴리황화물와혼동하여서는안된다(제3911호 해설참조). (c) 다음의물품으로서, 앞에서설명한(a)에규정한가황ㆍ늘림과복원성의요건에해당하는것 (1) 변성(modified) 천연고무: 천연고무를플라스틱과그라프팅(grafting)하거나혼합시 켜얻는다. 이고무는일반적으로천연고무에중합가능한단량체(單量體: monomer)를고착하여 중합촉매를 사용하거나 천연고무라텍스와 합성수지 라텍스를 혼합하여 공침전 (co-precipitation)시켜서얻는다. 변성천연고무의주요특성은어느정도의자기보강성이있으며, 이점에서천연고무에 카본블랙(carbon black)을혼합한것과유사하다. (2) 해중합(解重合: de-polymerised)된천연고무: 일정한온도에서기계적처리 (pounding)에의하여얻는다. (3) 불포화합성물질과포화합성고중합체와의혼합물[예: 아크리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 와폴리(비닐클로라이드)와의혼합물]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이류의주제4호에규정한요건에해당하지않는탄성체(elastomer)(일반적으로제39류) (b) 이호의물품으로서응고전후에이류의주제5호가목에서금지하고있는물질과배합한것(제4005호 나제4006호) 〔원문 Ⅶ-4003-1〕 40.03 40.03 -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모양으로한정한다] 재생고무(reclaimed rubber)는사용한고무제품(특히타이어)이나가황된고무의웨이스트 (waste)와스크랩(scrap)을여러가지의화학적기계적처리로연화(황을제거하는공정)시키고 불필요한물질을제거함으로써얻는다. 재생고무는결합황잔재물이나그밖의결합가황제를 함유하고있으며생고무보다성질이열등하나가소성과점착성이크다. 재생고무는활석(talc) 을뿌리거나폴리에틸렌필름(polyethylene film)에의하여분리되는시트(sheet) 모양으로출하 되기도한다. 이호에는일차제품(primary form) 모양이나판(plate)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 모양의 재생고무(생고무나다른물질과혼합한것인지에상관없다)로서재생고무의본질적인특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한정하여분류한다. 〔원문 Ⅶ-4004-1〕 40.04 40.04 - 고무의웨이스트(waste)ㆍ페어링(paring)ㆍ스크랩(scrap)[경질(硬質)고무인것은 제외한다]과이들의가루와알갱이 “웨이스트(waste)ㆍ페어링(parings)ㆍ스크랩(scrap)”에대해서는이류의주제6호에규정하고 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미가황이나가황고무[경질(硬質: hard) 고무를제외한다]의제조나가공으로부터생긴 고무의웨이스트(waste)ㆍ페어링(parings)ㆍ스크랩(scrap) (2) 절단ㆍ마모되거나그밖의이유로명백히재사용할수없는고무제품[경질(硬質: hard) 고무를제외한다] 이범주에는재생할수없는낡은고무타이어와그낡은고무타이어를보통다음의공정에 의하여얻은스크랩(scrap)을포함한다. (a) 타이어를특수기계로트링글비드와이어(tringle bead wire)나힐(heel)의근접부분을 절단하는것 (b) 트레드(tread)를파열제거하는것 (c) 작은조각으로절단하는것 이호에는재생에적합한사용한타이어를제외한다(제4012호). (3) 앞에서설명한(1)과(2)에서얻은가루와알갱이(granule) 이들은분쇄한가황고무의웨이스트(waste)로되어있으며도로포장재료나배합을기본 재료로한그밖의고무에서충전제로사용되거나고강도를필요로하지않는제품으로직접 성형하는데사용한다. 이호에는경질(硬質: hard) 고무의웨이스트ㆍ페어링(parings)ㆍ스크랩ㆍ가루와알갱이는제외한다(제4017호). 〔원문 Ⅶ-4005-1〕 40.05 40.05 - 가황하지않은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모양 으로한정한다] 4005.10 - 카본블랙이나실리카와배합한것 4005.20 - 용액과분산액(소호제4005.10호의물품은제외한다) - 기타 4005.91 --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4005.99 -- 기타 이호에는가황하지않은배합고무로서일차제품(primary form)이나판(plate)ㆍ시트(sheet)ㆍ 스트립(strip) 모양을분류한다. “고무(rubber)”라는용어는이류의주제1호에서규정한것과동일한의미를갖는다. 따라서 이호에는다른물질과배합한천연고무ㆍ발라타(balata)ㆍ구타페르카(gutta-percha)ㆍ구아율 (guayule)ㆍ치클(chicle) 그밖의이와유사한천연고무ㆍ합성고무ㆍ기름에서제조한팩티스 factice)와재생한이들물질을포함한다. 이류의주제5호가목에따라제4001호와제4002호에는응고전후에가황제ㆍ가황촉진제ㆍ 지연제나활성제[프리벌커나이즈드(pre-vulcanised) 고무라텍스조제용으로첨가한것은제외 한다]ㆍ안료나그밖의착색제(단순히식별을위해서첨가한것은제외한다)ㆍ가소제(可塑劑: plasticiser)ㆍ증량제[유전(油展: oil-extended) 고무의경우에광유(mineral oil)는제외한다]ㆍ 충전제ㆍ보강제ㆍ유기용제ㆍ그밖의물질[주제5호나목에제시한물질은제외한다]과배합한 고무나고무의혼합물에대해서는적용하지않는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카본블랙(carbon black)이나실리카(silica)와배합한고무[광유(mineral oil)나그밖 의성분과배합한것인지에상관없다] 이범주에는건조한고무100 파트와카본블랙(carbon black) 약40~70 파트로조성된 카본블랙(carbon black) 마스터배취(masterbatch)를포함한다. 이것은보통베일(bale)로 시판된다. (B) 카본블랙(carbon black)이나실리카(silica)를함유하고있지않은배합고무 이것은유기용제ㆍ가황제ㆍ가황촉진제ㆍ가소제(可塑劑: plasticiser)ㆍ증량제ㆍ농축제와 충전제[카본블랙이나실리카를제외한다]와같은물질을함유하고있으며그중일부는적색 점토나단백질을함유하기도한다. 이들두개의범주에는다음과같은종류의물품을포함한다. (1) 배합고무라텍스(compounded rubber latex)[프리벌커나이즈드(pre-vulcanised) 라텍스를 포함한다]로서배합의결과이표의다른호에분류하는물품의특성을갖지않은것 따라서이호에는특히라텍스바니시(varnish)와페인트를제외한다(제32류). (2) 가황하지않은고무를유기용제에용해한분산액과용액으로서침지한제품의제조하거나 완성제품의도포용으로사용하는것 〔원문 Ⅶ-4005-2〕 40.05 (3) 배합고무와결합한방직용섬유재료로된판ㆍ시트ㆍ스트립으로서1㎡당중량이1,500g/㎡을 초과하며방직용섬유재료의함유량이전중량의50% 이하의것 이러한물품은캘린더가공이나“검잉(gumming)”, 또는두개공정을병용하여만들며주로 타이어ㆍ튜브ㆍ파이프등의제조에사용한다. (4) 예를들면, 타이어나이너튜브의수리용(hot process), 접착패치ㆍ특정의기밀봉합용와셔 (washer)ㆍ고무입자등의제조용, 고무로된신발바닥의성형용으로사용하는배합고무의 그밖의판ㆍ시트ㆍ스트립 (5) 가황준비가된알갱이모양의배합고무로서성형용에사용하는것(예: 제화공업) 이호의판ㆍ시트ㆍ스트립(규칙적인기하학적모양의블록을포함한다)은표면가공(인쇄한것ㆍ 부조한것ㆍ홈을판것ㆍ골을판것등)이나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으로단순히절단한것 (제품으로서의특성을가지고있는지에상관없다)이있으나그밖의다른모양으로절단한것 이나더이상가공한것은제외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착색제(레이크안료를포함한다)를고무에농후하게분산한것으로서고무를전체적으로착색하는원료로 사용하는것(제3204호ㆍ제3205호ㆍ제3206호) (b) 라텍스나고무를기본재료로한다소페이스트(paste) 모양의물품으로서매스틱(mastic)ㆍ도장용충전제 나비내화성표면처리제로서사용하는것(제3214호) (c) 충전제ㆍ가황제와수지를첨가한고무용액이나분산액으로된조제글루(glue)와그밖의조제접착제ㆍ글 루나접착제로소매용으로포장한고무용액과분산액으로서순중량1㎏이하의것(제3506호) (d) 제4001호의물품과제4002호의물품과의혼합물(제4002호) (e) 생고무나그밖의첨가물질과혼합한재생고무로서본질적인특성이재생고무인것(제4003호) (f) 가황하지않은고무의판ㆍ시트ㆍ스트립으로서표면가공이상의그밖의다른가공을하였거나직사각형 (정사각형을포함한다) 이외의모양으로절단한것(제4006호) (g) 고무와응결한평행방직용섬유소로만든판ㆍ시트ㆍ스트립(제5906호) 〔원문 Ⅶ-4006-1〕 40.06 40.06 - 가황하지않은고무의그밖의모양[예: 막대(rod)ㆍ관ㆍ형재(形材)]과제품 (예: 디스크ㆍ링) 4006.10 - 고무타이어재생용“캐멀-백(camel-back)” 스트립 4006.90 - 기타 이호에는이류의전호에열거하지않은그밖의모양의가황하지않은고무와그제품을 분류하며배합한것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가황하지않은고무형재(形材: profile shape) : 예를들면, 횡단면이직사각형이외의 판과스트립으로서대개압출성형하여만든다. 이호에는특히고무타이어를재생하는데 사용하는"캐멀-백(camel back)"용스트립(약간부등변사변형의횡단면으로되어있다)을 포함한다. (B) 가황하지않은고무의관(tube) : 압출성형하여제조하며용도는특히제5909호에열거 된관을내장하는데사용한다. (C) 그밖의제품: 가황하지않은고무제품. 예를들면다음과같다. (1) 고무실(rubber thread) : 가황하지않은고무의시트(sheet)를나선형으로절단하는 방법이나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드(pre-vulcanised)”한라텍스를포함한다]를기본재 료로한화합물을압출하는방법으로만든다. (2) 가황하지않은고무의링(ring)ㆍ디스크(disc)와와셔(washer) : 주로밀폐용기의 봉인용이나두부분[보통경질(硬質: rigid)물] 사이의조인트(joint)를실링(sealing)하 는데사용한다. (3) 가황하지않은고무의판(plate)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 : 표면가공이외의별 도의가공이나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이외의모양으로절단된것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접착테이프(지지물이어떤것인지에상관없이그해당세번은지지물의재료에따라분류한다(예: 제 3919호ㆍ제4008호ㆍ제4823호ㆍ제5603호). (b) 가황하지않은고무의디스크와링이다른물질의개스킷(gasket)과그밖의이와유사한조인트(joint) 와접합한것으로서파우치ㆍ봉함대(envelope)ㆍ그밖의이와유사한포장으로된것(제8484호) 〔원문 Ⅶ-4007-1〕 40.07 40.07 - 고무실과고무끈(가황한것으로한정한다) 고무실(rubber thread)은가황한고무의시트(sheet)나판(plate)을절단하거나, 압출하여 얻어진실을가황하여만든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전부가황한고무만으로된고무실[단사(single strand)] : 횡단면의모양은상관없으며, 횡 단면의최대치수가5㎜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횡단면의최대치수가5㎜를초과한것은 제외한다(제4008호). (2) 고무끈(cord)[다중사(multiple strand)] : 구성하고있는실의굵기는상관없다. 이호에는고무실와결합한방직용섬유재료를제외한다(제11부). 예를들면, 방직용섬유로피복한고무실과 고무끈은제5604호에해당된다. 〔원문 Ⅶ-4008-1〕 40.08 40.08 - 고무로만든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형재(形材)[가황한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것은제외한다] - 셀룰러고무로만든것 4008.11 --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4008.19 -- 기타 - 셀룰러고무외로만든것 4008.21 --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4008.29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일정한길이로되거나단순히길이방향이나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으로절단한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횡단면이5㎜를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 (2) 규칙적인기하학적모양의블록 (3) 막대(rod)ㆍ형재(形材: profile shape)[횡단면(모양이어떠한지에는상관없다)이5㎜를 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 : 형재(形材)는단일공정(일반적으로사출)에서일정한길이로 얻어지며한쪽끝에서다른쪽끝까지일정하거나규칙적인횡단면을갖는다. 이들은일정한 길이로절단하였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하나절단된길이가최대횡단면의치수보다 작을경우에는제외한다. 이호의물품은표면가공(예: 인쇄한것ㆍ부조한것ㆍ홈을판것ㆍ골을판것)하거나무색ㆍ 착색(전부나표면에)한것도있다. 창프레임의실링(sealing)용으로사용하는것으로서표면이 접착성인형재(形材)는이호에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조각상태의고무바닥덮개와판ㆍ시트 (sheet)를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으로단순히절단하여만든타일ㆍ매트와그밖의 물품도분류한다. 방직용섬유와결합(전부나표면)한가황한고무(경질고무는제외한다)로만든물품의분류는 제56류의주제3호와제59류의주제5호의규정에따른다. 가황한고무(경질고무를제외한다)와 그밖의재료와의결합물은고무로서의본질적인특성을가지고있는경우에한정하여이호 에분류한다. 따라서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방직용섬유직물류(제59류의주제1호에정의한바와같이)ㆍ펠트(felt)ㆍ부직포와결합한 셀룰러고무로만든판(plate)․시트(sheet)와스트립(strip)으로서방직용섬유가단순히 보강의목적으로사용되는것 이와관련하여무늬를넣지않거나미표백ㆍ표백ㆍ균질하게염색한직물ㆍ펠트(felt)나 부직포를앞에서설명한판ㆍ시트ㆍ스트립의한쪽면에만결합한경우에는단지보강의 목적에기여하는것으로간주한다. 무늬를넣거나날염하거나더욱정교하게가공한직물 이나특수물품[예: 파일직물ㆍ튈(tulle)과레이스]은보강이상의기능을가지고있는것으 로간주한다. 셀룰러고무의판ㆍ시트ㆍ스트립으로서양면에방직용섬유의직물을결합시킨것은방직용섬유의직 물의특성이어떠한것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서제외한다(제5602호ㆍ제5603호ㆍ제5906호). 〔원문 Ⅶ-4008-2〕 40.08 (B) 가황한고무(경질고무를제외한다)를침투․도포․피복하거나적층한펠트(felt)로서방직용 섬유의함유량이전중량의50%이하이거나고무중간에완전히삽입된펠트 (C) 부직포(nonwoven)를고무중간에완전히삽입한물품이나부직포양면모두에고무를도 포하거나피복한물품으로서도포하거나피복한것을육안으로확인할수있는것(색채의 변화는고려하지않는다)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가황한고무로만든컨베이어용이나전동(transmission)용의벨트(belt)ㆍ벨팅(belting)(일정한길이로 절단하였는지에상관없다)(제4010호) (b) 고무의판ㆍ시트ㆍ스트립[표면가공을한것인지에상관없이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으로절단된 것을포함한다]으로서가장자리를비스듬히하거나성형한것ㆍ모서리를원형으로한것ㆍ개방된가장 자리나그밖의방법으로가공한것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이외의모양으로절단한것 (제4014호ㆍ제4015호ㆍ제4016호) (c) 고무실과결합한직조한방직용섬유의직물류(제50류부터제55류까지ㆍ제58류) (d) 제5602호나제5603호의물품 (e) 직물제의양탄자나양탄자류로서뒷면을셀룰러고무(cellular rubber)로한것(제57류) (f) 타이어코드(tyre code) 직물(제5902호) (g) 제59류의주제5호에규정한고무가공을한방직용섬유의직물류(제5906호) (h) 고무실와결합한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제60류) 〔원문 Ⅶ-4009-1〕 40.09 40.09 - 고무로만든관ㆍ파이프ㆍ호스[가황한것으로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 등연결구류가부착된것 인지에상관없다] - 그밖의재료로보강되거나결합되지않은것 4009.11 -- 연결구류를부착하지않은것 4009.12 -- 연결구류를부착한것 - 금속으로만보강되거나결합된것 4009.21 -- 연결구류를부착하지않은것 4009.22 -- 연결구류를부착한것 - 방직용섬유재료로만보강되거나결합된것 4009.31 -- 연결구류를부착하지않은것 4009.32 -- 연결구류를부착한것 - 그밖의재료로보강되거나결합된것 4009.41 -- 연결구류를부착하지않은것 4009.42 -- 연결구류를부착한것 이호에는가황한고무[경질(硬質: hard) 고무를제외한다]만으로된관(tubes)ㆍ파이프 (pipe)ㆍ호스(hose)와, 예를들면, 한개이상의방직용섬유직물의“플라이(plies)”나평행한한 층이상의방직용섬유실이나금속실을고무속에삽입함으로써이루어진적층에의해보강된 가황한고무의관ㆍ파이프ㆍ호스(고무호스를포함한다)를분류한다. 이러한관ㆍ파이프ㆍ호스는 얇은직물시드(sheath)로피복하거나짐프(gimped)하거나엮은(plaited) 방직용섬유실로피복한 것도있으며; 또한이들물품에내부나외부의나선형와이어를부착한것도있다. 이호에는때로는“직조한호스(woven hose)”라고부르는방직용섬유로만든관ㆍ파이프ㆍ호스를제외하는데 이러한관류는내부를고무라텍스로도포하여방수처리하였거나내부에별개의고무덮개(rubber sheath)를 삽입하였다. 이러한제품은제5909호에분류한다.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가있는관ㆍ파이프ㆍ호스라하더라도 파이프류나관류로서의본질적인특성이있는한이호에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가황한고무의관류도분류하는데(일정한길이로절단한것인지에상관없다) 절단한길이가최대횡단면의치수보다적은것[예: 이너튜브(inner tube) 제조용튜빙(tubing)의 길이)]은제외한다. 〔원문 Ⅶ-4010-1〕 40.10 40.10 - 고무로만든컨베이어용ㆍ전동(transmission)용벨트와벨팅(belting)(가황한 것으로한정한다) - 컨베이어용벨트나벨팅(belting) 4010.11 -- 금속으로만보강된것 4010.12 -- 방직용섬유재료로만보강된것 4010.19 -- 기타 - 전동(transmission)용벨트와벨팅(belting) 4010.31 -- 횡단면이사다리꼴형의전동(transmission)용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60센티미터초과180센티미터이하인것(브이홈이파인것으로한정 한다) 4010.32 -- 횡단면이사다리꼴형의전동(transmission)용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60센티미터초과180센티미터이하인것(브이홈이파인것은제외한다) 4010.33 -- 횡단면이사다리꼴형의전동(transmission)용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180센티미터초과240센티미터이하인것(브이홈이파인것으로한정 한다) 4010.34 -- 횡단면이사다리꼴형의전동(transmission)용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180센티미터초과240센티미터이하인것(브이홈이파인것은제외한다) 4010.35 -- 엔드리스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바깥둘레가60센티미터초과 150센티미터이하인것 4010.36 -- 엔드리스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바깥둘레가150센티미터초과 198센티미터이하인것 4010.39 -- 기타 이호에는컨베이어용이나전동(transmission)용의벨트(belt)와벨팅(belting)으로서가황한 고무만으로되어있거나고무를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방직용섬유직물로만든것이나 고무를침투ㆍ도포ㆍ피복ㆍ시드한(sheathed) 방직용섬유실(textile yarn)이나끈(cord)으로만든것 (이류의주제8호참조)을분류한다. 이호에는또한유리섬유직물ㆍ유리섬유로보강하였거나 금속선으로된천(cloth)으로보강한가황한고무로만든벨트와벨팅도분류한다. 벨트(belt)와벨팅(belting)[가황한고무만으로만든벨트나벨팅은제외한다]은보통몇겹의 직물적층(고무가공되었는지에상관없다. 예: 위사와경사로된직물ㆍ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 편물ㆍ평행사의적층)으로만든카커스(carcass)나전부가황한고무로피복한철강제케이블이나 스트립으로되어있다. 이호에는일정한길이로이미절단된벨트(belt)[끝과끝을접합하거나파스너(fastener)로 고착시켰는지에상관없다]는물론일정한길이의벨팅(belting)(그후에일정한길이로절단하기 위한것)을포함하며; 엔드리스(endless) 벨트도포함한다. 이러한물품은모두직사각형ㆍ사다리꼴형[브이벨트(V-belt)와브이벨팅(V-belting)]ㆍ원형 이나그밖의횡단면으로되어있다. 〔원문 Ⅶ-4010-2〕 40.10 사다리꼴형횡단면의벨트(belt)나벨팅(belting)은이들의물품횡단면에하나이상의“브이(V)” 모양을가지고있다. “브이(V)”표면은유용한쐐기(wedging) 작용을하는것과최소미끄러짐을 위하여한쪽면에시브(sheave)가준비되도록디자인된것이다. 이범주에는예로써, 다음과같은 횡단면을가지는벨트나벨팅을포함한다. (A) 단일사다리꼴형의것 (B) 맞은편에사다리꼴형의것 (C) 같은면에둘이상의사다리꼴형의것[브이홈(V)이패인것] 브이(V)홈이패인벨트는마찰에의해서모양이비슷한도르레의홈과맞물리고홈을잡아주는, 세로방향으로패인마찰면이있는엔드리스(endless) 벨트이다. 브이(V)홈이패인벨트는브이 벨트(V-belt)의한형태이다. 브이벨트(V-belt)나벨팅(belting)에서홈(groove)(주형으로했거나ㆍ절단한것)은압박을 감소하거나ㆍ급속한굽힘으로부터열의발사를도와준다. 이것의특히중요한것은고속으로 구동하는중에는벨트가작은시브(sheave)로부터벗겨지는것을막아주는역할을한다. 세로 방향의홈을제외한홈은브이벨트나벨팅의품목분류에영향을미치지는않는다. 싱크러너스벨트(synchronous belt)(그림참조)는시브(sheave) 사이에서일정한회전관계를 유지하고있는동안힘을전달하도록설계하였다. 완성품은흔히, 타이밍벨트(timing belt)로 단순히일컬어진다. 톱니모양의시브로부드럽게작동하도록대개벨트(belt)의안쪽양면위에는 V자형톱니모양의노치(notch)가있다. 싱크러너스벨트나벨팅은사다리꼴형횡단면을가지고 있지않다. 이호의벨트는슬리브(sleeve)(관) 모양으로제시하기도하는데이슬리브에서완성품목으로 절단될수가있으며; 이모양은분류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원문 Ⅶ-4010-3〕 40.10 컨베이어용이나전동(transmission)용의벨트(belt)나벨팅(belting)은기계나기기(기계나기기에장치되었는지에 상관없다)와함께제시하면그기계나기기의해당세번에분류한다(예: 제16부). 싱크러너스 벨트 (synchronous belt) 〔원문 Ⅶ-4011-1〕 40.11 40.11 - 고무로만든공기타이어(신품으로한정한다)(+) 4011.10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경주자동차용을포함한다] 4011.20 - 버스용ㆍ화물차용 4011.30 항공기용 4011.40 - 모터사이클용 4011.50 - 자전거용 4011.70 - 농경용ㆍ임업용차량과기계의것 4011.80 - 건설용ㆍ광산용ㆍ산업용차량과기계의것 4011.90 - 기타 이러한타이어는여러가지자동차ㆍ항공기ㆍ차륜을부착한완구ㆍ기계류ㆍ포병무기등에 사용한다. 또한이들물품중에는이너튜브(inner tube)가필요하거나불필요한것도있다. ◦ ◦ ◦ 〔원문 Ⅶ-4011-2〕 40.11 [소호해설] 소호제4011.70호 이호에분류하는몇가지유형의타이어의그림이아래에제시하였다(설명목적으로만제시). - 농업용차량이나기계용타이어의예는다음과같다. - 임업용차량이나기계용타이어의예는다음과같다. 〔원문 Ⅶ-4011-3〕 40.11 소호제4011.80호 이호에분류하는몇가지유형의타이어의그림이아래에제시하였다(설명목적으로만제시). - 건축용타이어ㆍ광업용타이어ㆍ산업용차량타이어나기계용타이어의예는다음과같다. 〔원문 Ⅶ-4012-1〕 40.12 40.12 - 고무로만든공기타이어(재생품과중고품으로한정한다), 고무로만든솔리드 (solid)나쿠션타이어, 타이어트레드(tread), 타이어플랩(flap)(+) - 재생타이어 4012.11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경주자동차용을포함한다] 4012.12 -- 버스용ㆍ화물자동차용 4012.13 -- 항공기용 4012.19 -- 기타 4012.20 - 중고공기타이어 4012.90 - 기타 이호에는더이상의사용이나재생용에적합한고무로만든재생공기타이어(retreaded pneumatic tyre of rubber)와중고공기타이어(used pneumatic tyre of rubber)를포함한다. 솔리드(solid) 타이어는예를들면, 바퀴가달린완구와이동성가구제품에사용한다. 내부에 밀폐된공간(air space)을가진솔리드타이어인쿠션타이어(cushion tyre)는손수레와트롤리 (trolley)에사용한다. 타이어트레드(tread)는공기타이어골조의원주부분에부착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리브(ribbed)가있는트레드형태를갖는다. 이들물품은공기타이어를재생하기 위해사용한다. 또한이호는교환성타이어트레드(interchangeable tyre tread)를포함하 는데, 그목적용으로특별히제작된타이어골조에부착될고리의형태로제시한다. 타이어플랩 (tyre flap)은이너튜브(inner tube)를금속으로만든 림(rim)이나스포크(spoke) 끝으로부터 보호하는데사용한다. 이호에서는제39류물품(예: 폴리우레탄)으로만든솔리드타이어나쿠션타이어(일반적으로 제17부)와재생(retreading)에적합하지않은닳아서못쓰게된(worn-out) 타이어(제4004호)는 제외한다. ◦ ◦ ◦ [소호해설] 소호제4012.11호ㆍ제4012.12호ㆍ제4012.13호ㆍ제4012.19호와제4012.20호 소호제4012.11호ㆍ제4012.12호ㆍ제4012.13호와제4012.19호의규정에서“재생타이어(retreaded tyre)”는타이어 골조로부터분리된닳아해진트레드(tread)로부터다음의두가지방법중에하나의방법에의해생산된새로운 타이어까지를포함한다. (i) 어떤트레드(tread)는가황되지않은고무로타이어골조위에주조되며, (ii) 가황된 트레드는가황될수있는고무스트립(rubber strip)에의해타이어골조에부착된다. 그러한타이어는탑캡핑 (top-capping)[트레드의교체]ㆍ리캡핑(re-capping)[사이드월(sidewall) 부분까지포괄하는새로운재료로트 레드를교체]이나재생형bead to bead[트레드(의교체와타이어사이드월(sidewall)의전부나일부를포함한 사이드월(sidewall)의수리]로불릴수도있다. 소호제4012.20호의중고타이어(used tyre)는재절삭(recutting)이나재그루빙(regrooving)이되는데이것으로 마모된(그러나육안으로식별할수있는) 트레드의홈은절삭에의해깊어진다. 일반적으로그러한재그루빙 (regrooving)은대형자동차(예: 버스그리고화물차)에사용하는타이어에행해진다. 재절삭(recut)과재그루빙된 (regrooved) 중고타이어는소호제4012.11호ㆍ제4012.12호ㆍ제4012.13호와제4012.19호에포함되지않는다. 〔원문 Ⅶ-4012-2〕 40.12 또한소호제4012.11호ㆍ제4012.12호ㆍ제4012.13호ㆍ제4012.19호와제4012.20호의타이어는부수적인재절삭 (supplementary recutting)이될수있는데이과정에서절삭에의해원래의트레드무늬에횡선이나사선의 홈이추가된다. 이러한부수적인재절삭은소호제4012.11호ㆍ제4012.12호ㆍ제4012.13호와제4012.19호의재생 타이어로서나제4012.20호의중고타이어로서분류하는데있어아무런영향을주지않는다. 그러나부수적인재절삭이된새공기타이어는제4011호의적절한소호에분류한다. 〔원문 Ⅶ-4013-1〕 40.13 40.13 - 고무로만든이너튜브 4013.10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경주자동차용을포함한다]ㆍ 버스용ㆍ화물차용 4013.20 - 자전거용 4013.90 - 기타 이너튜브(inner tube)는예를들면, 승용자동차ㆍ트레일러(trailer)나자전거용의타이어에부착 한다. 〔원문 Ⅶ-4014-1〕 40.14 40.14 - 고무로만든위생용품과의료용품[젖꼭지를포함하며, 경질(硬質)고무외의가황한 것으로한정한다. 다만, 경질(硬質)고무로만든연결구류를부착한것인지에상관없다] 4014.10 - 콘돔 4014.90 - 기타 이호에는위생과예방의목적으로사용하는경질(硬質: hard) 고무제품이외의가황고무제품을 분류한다[경질(硬質: hard) 고무제품이나그밖의재료로만든부속품의유무에상관없다]. 따라서 특히다음의것이여기에분류한다. 콘돔ㆍ캐뉼러(cannula)ㆍ주사기ㆍ주사기용벌브(bulb)ㆍ 분무기ㆍ점적기(dropper) 등ㆍ젖꼭지[포유젖꼭지(nursing nipple)]ㆍ젖꼭지씌우개ㆍ아이스-백 ㆍ온수병ㆍ산소백ㆍ손가락고무ㆍ간호용에만사용하는공기압축식쿠션(예: 링모양) 이호에는외과의와방사선전문의의앞치마ㆍ장갑과같은의류와의류부속품은제외한다(제4015호). 〔원문 Ⅶ-4015-1〕 40.15 40.15 - 고무로만든의류와의류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포함하고, 경질(硬質)고무 외의가황한것으로한정하며, 어떤용도인지는상관없다](+) - 장갑, 벙어리장갑 4015.12 --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으로사용되는종류의것 4015.19 -- 기타 4015.90 - 기타 이호에는의류와장갑ㆍ벙어리장갑을포함한의류부속품(예: 외과의사ㆍ방사선취급자ㆍ 잠수부용등의보호용장갑과의류)으로서접착ㆍ재봉이나그밖의별도방법으로만든것을 분류하며다음과같은물품으로되어있다. (1) 전부가고무로만든것 (2) 고무를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직물ㆍ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ㆍ펠트(felt)ㆍ부직포로 만든것(제11부에해당되는것을제외한다)(제56류의주제3호와제59류의주제5호참조) (3) 일부분이방직용섬유직물인고무로만든것으로서고무가본질적인특성을구성하는것 위(1)ㆍ(2)ㆍ(3)의범주에속하는물품에는케이프(cape)ㆍ앞치마ㆍ기저귀ㆍ땀받이ㆍ턱받이ㆍ 벨트와코르셋벨트(corset-belt)를포함한다. 다음물품은이호에서제외한다. (a) 고무실과결합한방직용섬유로만든의류와의류부속품(제61류나제62류) (b) 제64류의신발류와그부분품 (c) 제65류의모자(수영모를포함한다)와그부분품 ◦ ◦ ◦ [소호해설] 소호제4015.12호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으로사용하는장갑은환자와사용자를교차오염(cross-contamination)으로 부터보호하기위해높은방수성과인장강도를가지고있는일회용으로포장된멸균장갑이나벌크형태의 비멸균장갑이다. 이들장갑은또한진단목적으로사용하거나, 과학ㆍ의학연구실험실에서사용하거나, 오염된 의료물질취급에도사용할수있다. 〔원문 Ⅶ-4016-1〕 40.16 40.16 - 가황한고무의그밖의제품[경질(硬質)고무로만든것은제외한다] 4016.10 - 셀룰러고무로만든것 - 기타 4016.91 -- 바닥깔개와매트 4016.92 -- 지우개 4016.93 -- 개스킷(gasket)ㆍ와셔(washer)ㆍ그밖의실(seal) 4016.94 -- 보트나도크펜더(dock fender)(공기주입식인지에상관없다) 4016.95 -- 그밖의공기주입식제품 4016.99 -- 기타 이호에는이류의앞호까지나다른류에분류하지않은가황한모든고무제품[경질(硬質: hard) 고무의것을제외한다]을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셀룰러고무(cellular rubber) 제품 (2) 바닥깔개와매트[욕실용매트를포함하며고무판ㆍ고무시트를절단한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매트로서표면가공이상의가공을하지않은것을제외한다](제4008호해설 참조) (3) 지우개 (4) 개스킷(gasket)ㆍ와셔(washer)와그밖의실(seal) (5) 보트펜더(boat fender)나도크펜더(dock fender)(공기주입식인지에상관없다) (6) 공기압축식매트리스ㆍ베개ㆍ쿠션과그밖의공기주입식제품(제4014호와제6306호의 것을제외한다) ; 물매트리스 (7) 고무밴드; 담배쌈지; 일부(日附: date) 스탬프용문자와그유사품 (8) 병마개와병에사용되는링 (9) 펌프로터(pump rotor)ㆍ몰드(mould) ; 착유기용고무라이너; 탭(tap)ㆍ콕(cock)ㆍ밸브 (valve)와이와유사한용품; 공업용의그밖의제품(제16부의기계류의부분품과부속품ㆍ 제90류의기기의부분품과부속품을포함한다) (10) 자동차용의섀시마운팅고무(chassis mounting rubber)ㆍ흙받기ㆍ페달커버ㆍ자전거용의 흙받이플랩(mudguard-flap)ㆍ페달블록과제17부의차륜ㆍ항공기나선박의그밖의 부분품과부속품 (11) 단순히직사각형이아닌모양으로절단한판ㆍ시트ㆍ스트립과밀링(milling)ㆍ선반가공ㆍ 접착이나재봉에의하여조립한것이나그밖의별도의가공을했기때문에제4008호에서 제외한제품 〔원문 Ⅶ-4016-2〕 40.16 (12) 이너튜브(inner tube) 수리용패치(patch)로서가장자리가사각으로된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것과그밖의모양것으로서성형ㆍ절단이나연마가공으로제조한것. 이들 물품은대개가황한고무로보강하고(backing) 그위에자기가황성(self-vulcanising) 고무가 적층된다. 또한직물과고무의적층물로되어있는패치에대하여는제59류의주제5호의 규정에합당하여야한다. (13) 머리부분이고무로된망치 (14) 소형의흡입훅(suction hook)ㆍ식탁깔개ㆍ개수대마개ㆍ개수대플런저(plunger)ㆍ문버팀쇠 (doorstop)ㆍ가구의다리용고무발과그밖의가정용품 다음물품은이호에서제외한다. (a) 고무를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직물ㆍ메리야스편물ㆍ뜨개질편물ㆍ펠트(felt)ㆍ부직포로서제11부에 해당하는것(제56류의주제3호와제59류의주제5호참조)과고무실을결합한방직용재료로부터만든것 (제11부) (b) 제64류의신발류와그부분품 (c) 제65류의모자(수영모를포함한다)와그부분품 (d) 비금속(卑金屬: base metal)으로만든베이스ㆍ손잡이ㆍ진공레버로구성된진공컵홀더(흡인그립)와고무 디스크(제15부) (e) 고무로만든보트와래프트(raft)(제89류) (f) 악기의부분품과부속품(제92류) (g) 제9404호의셀룰러고무(cellular rubber)의매트리스ㆍ베개와쿠션[피복한것인지에상관없이내부에 셀룰러고무를부착시킨전기식베드워밍(bed-warming) 패드를포함한다] (h) 제95류의완구ㆍ게임ㆍ운동용구와그부분품 (ij) 제96류의일부인ㆍ봉함용스탬프ㆍ넘버링스탬프와이와유사한물품으로서수동식의것과그밖의제품 〔원문 Ⅶ-4017-1〕 40.17 40.17 - 각종모양의경질(硬質)고무[예: 에보나이트(ebonite), 웨이스트(waste)와스크랩 (scrap)을포함한다]와제품 경질(硬質: hard) 고무[예: 에보나이트(ebonite)]는고무를다량(100 파트고무당15 파트초과)의 결합황으로가황하여얻는다. 또한경질(硬質) 고무는안료와고수준의충전제[예: 석탄ㆍ점토와 실리카(silica)]를함유하기도한다. 충전제ㆍ안료와셀룰러(cellular) 구조가없는경질(硬質: hard) 고무는단단하고흑갈색(때로는적색) 재료이며비교적구부러지지않고비탄력적이어서 성형ㆍ재단ㆍ천공ㆍ선반가공ㆍ연마등의가공을할수있다. 연마할경우고도의광택이나는 경질(硬質) 고무가많다. 이호에는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을포함한여러가지모양의경질(硬質) 고무 (셀룰러성의것을포함한다)를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그밖의류에분류하지않는모든경질(硬質) 고무도분류하며배트(vat)ㆍ통ㆍ 관(tubing)제품ㆍ칼자루ㆍ손잡이ㆍ그립핸들(grip-handle)과이와유사한물품과위생용품을포함 한다.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16부기계ㆍ전기용품이나그부분품(여러가지의전기용품을포함한다)으로서경질(硬質) 고무로만든것 (b) 차량ㆍ항공기등에사용하는경질(硬質) 고무로만든부분품과부속품으로서제86류부터제88류까지에 해당하는것 (c) 제90류의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기기와그밖의기기 (d) 악기와그부분품과그부속품(제92류) (e) 개머리받침대판(butt plate)과그밖의총포의부분품(제93류) (f) 제94류의가구ㆍ조명기구와그밖의물품 (g) 완구ㆍ게임ㆍ운동용구(제95류) (h) 제96류의브러시와그밖의물품  ============ [ 제8부 원피 가죽 모피 · 제41~43류 ] ============ 〔원문 Ⅷ-1〕 제 8 부 원피ㆍ가죽ㆍ모피와이들의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이와유사한용기, 동물거트(gut)[누에의거트(gut)는제외한다]의제품 〔원문 Ⅷ-41-1〕 제41류 제4 1 류 원피(모피는제외한다)와가죽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생원피의페어링(paring)이나이와유사한웨이스트(waste)(제0511호) 나. 제0505호나제6701호의새의깃털이나솜털이붙은가죽과그부분 다. 털을제거하지않은원피로서생것, 유연처리나드레스가공한것(제43류). 다만, 소(물소를포함한다), 마속(馬屬)동물, 면양이나어린양[아스트라칸(Astrakhan)ㆍ브로드테일(Broadtail)ㆍ카라쿨(Caracul)ㆍ 페르시아어린양과이와유사한어린양, 인도ㆍ중국ㆍ몽고ㆍ티베트어린양은제외한다], 염소(예멘ㆍ 몽고ㆍ티베트염소는제외한다), 돼지[페카리(peccary)를포함한다], 샤무아(chamois), 가젤(gazelle), 낙타 (단봉낙타를포함한다), 순록, 엘크(elk), 사슴, 로벅(roebuck), 개의털을제거하지않은원피는제41류로 분류한다. 2. 가. 제4104호부터제4106호까지는원상태로복귀될수있도록유연처리된(유연전처리를포함한다) 원피는 제외한다(경우에따라서는제4101호부터제4103호까지로분류될수있다) 나. 제4104호부터제4106호까지에서“크러스트”는재유연처리된원피와건조하기전에색을입히거나기름을 바른원피를포함한다. 3. 이표에서“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란제4115호의물품만을말한다. 총설 이류에서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Ⅰ) 동물의원피(모양이큰네발짐승의원피)와그밖의원피(깃털이나솜털을가진새의 가죽과모피는제외한다)(제4101호부터제4103호까지). 이들호는또한이류의주 제1호다목와제4101호부터제4103호까지의해설에서규정한동물의털을제거하지않은 원피도포함한다. 원피는유연처리전에일련의준비공정을거치게되는데알카리용액(원피를부드럽게해주고 보존성을위하여사용한염을제거해주는)을침투시키고탈모와탈육[“플레싱(fleshing)”] 가공을거친후털을제거하는과정에서사용한석회와그밖의잔존물을제거하고최종적 으로물로세척한다. 또한제4101호부터제4103호까지는원상태로복귀할수있는유연처리[유연전(柔軟前) 처리(pre-tanning)를포함한다]를거친털을제거한원피를포함한다. 그러한처리는스플릿 (splitting) 공정을위해일시적으로원피를안정시켜주며일시적으로부패를막아준다. 이러한처리를거친원피는마무리하기전에추가적인유연처리가요구되며제4104호부터 제4106호까지의물품으로간주하지않는다. 털을제거하지않은상태로유연전(柔軟前)처리(pre-tanning)되거나그이상의추가가공을한원피는 이류의주제1호다목에의해이류에서제외한다. 〔원문 Ⅷ-41-2〕 제41류 (Ⅱ) 유연처리되거나크러스트(crust) 처리되었으나그이상추가가공되지않은원피 (제4104호부터제4106호까지). 유연처리공정은원피의부패를방지하게해주며물에대한 불침투성을증대시킨다. 탄닌(tannin)은원피구조에침투하여콜라겐과교차결합을형성한다. 이것은비가역화학반응(irreversible chemical reaction)으로서물품이열․빛․땀으로부터 안정성을갖도록해주며원피를모양내기쉽고사용하기좋게해준다. 그다음단계로"식물성유연처리(vegetable tanned)"[특정목재․원피․나뭇잎등과 이들의추출물(extract)을함유하는목욕통내에서], “광물성유연처리(mineral tanned)” [크로뮴염․철염․백반(白礬 : alum) 등의 광물성 염으로]하거나 “화학적 유연처리 (chemically tanned)”(포름알데히드나특정합성화학약품으로)를거치는데때로는이러한 공정들을조합하여처리하는때도있다. 백반과염의혼합물로서중후한가죽을유연처리 하는방법을헝가리공법(Hungarian dressing)이라고하며, 백반(白礬: alum)으로 유연처리를할때는염․백반(白礬)․알의노른자위․밀가루의혼합물을사용한다. 백반 (白礬)으로유연처리된가죽은주로장갑․의복과신발제조에쓰인다. 유연처리되거나유연처리이상의추가가공된원피는상거래에서“가죽(leather)”으로 알려져있다. 유연처리이후건조된가죽은“크러스트(crust)” 나“크러스트레더(crust leather)”으로알려져있다. 크러스트처리중에, 크러스트를매끄럽게하고유연성을 부여하기위해지방액이나기름이첨가될수도있으며그리고원피는건조전에재유연처리 되거나침수(예: 드럼통속)에의해염색될수있다.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섀미가죽(combination chamois leather)을포함 한다]을생산하기위해유성유연처리와드레스가공된면양과어린양의원피는제4114호에 규정하고있다. (Ⅲ) 유연처리(tanning)나크러스트처리(crusting) 후에그이상가공한가죽(제4107호․ 제4112호․제4113호). 유연처리나크러스트처리후, 원피표면의불균질을없애고좀더 유연하고방수성을가지게하기위하여종종부가적인가공[“무두질하는것(currying)”]을 거친다. 이러한추가공정은표면을유연(softening)․신장(stretching)․박연(thinning)․ 타연(beating)․경화(hardening) 시키는과정과기름으로“침지(stuffing)” 시키는과정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런공정을거친가죽은그이상의드레스가공이나완성가공공정을거치는것도있다. 즉, 다른종류의가죽을모조하기위한표면물감이나도료의도포, 은면가공이나각인을 하거나스웨이드(suède) 상태나벨벳(velvet) 상태로하기위해가죽내측면(때로는은면)을 사이징․윤택․연마[버핑(buffing)]처리하거나왁스처리․흑염(blacking)․윤골화(smoothing) [글레이징(glazing)]․광택처리(satin finishing)․날염(printing) 등의공정을거친다. 파치먼트가공을한가죽(parchment-dressed leather)은원피를유연처리한것이 아니라원피의보존을확실하게하기위한처리단계를거친것이다. 이원피를유연화․털을 제거․탈육․세척하고프레임으로신장시킨후백악(whiting)과소다나소석회(消石灰)를 함유하는페이스트(paste)로도장하고필요한두께로깎아부석으로연마하여최종적으로 아교와전분으로드레스가공을한다. “벨럼(vellum)”이라고불리는고급품질의가죽은어린소의원피로제조한다. 이러한고급 품질의가죽은중요서류나책의표지와드럼피(drum-skin) 등으로사용한다. 두꺼운원피(즉, 몸집이큰소의것이보통이다)는이와유사하게처리가공하여[“로하이드(rawhide)”로알려져 있다] 기계부분품제조를위하여사용하거나공구, 여행용구등을만드는데사용한다. 〔원문 Ⅷ-41-3〕 제41류 (Ⅳ) 섀미가죽(chamois leather) ; 페이턴트레더(patent leather)와적층한페이턴트레더 (patent leather) ; 메탈라이즈드레더(metallised leather)(제4114호). 제4114호는 특별히호의표제에서명명된가죽과특정마무리공정에의해생산된가죽을포함한다. 따라서이호에는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섀미가죽(combination chamois leather)을포함한다]을생산하기위해기름으로유연처리되고드레스가공된면양과어린 양의원피를포함하며;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나미리성형한플라스틱의시트 (sheet)를도포하거나피복한가죽[페이턴트레더(patent leather)나적층한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 그리고금속가루나금속박(箔: foil)으로도포한가죽[메탈 라이즈드레더(metallised leather)] (Ⅴ) 가죽이나가죽섬유를기본재료로한콤퍼지션(접착) 레더[composition (bonded) leather)](제4115호) (Ⅵ) 가죽과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의페어링(parings)과그밖의웨이스트 (waste)(제4115호). 이호는원피나모피의페어링(parings)과이와유사한웨이스트 (waste)는포함하지않는다. 원피와가죽은전신(원피와가죽의모양은동물의윤곽을지니고있으나, 머리와다리부분의 원피가제거된것도있다)의모양이든일부분[예: 사이드(side)․숄더(shoulder)․버트(butt)․ 벤드(bend)․벨리(belly)․취크(cheek)]의모양이든스트립(strip)모양의것이든시트(sheet) 모양의것이든모두이류에분류하나; 특별한모양으로절단한가죽은다른류, 특히제42류나 제64류의제품으로간주한다. 스플릿(split)한원피와가죽은각각스플릿(split)되기전의전신의원피나가죽을분류하는 동일호에분류한다. 스플리팅(splitting)은원피를둘이상의층으로수평적으로나누는과정이며 유연처리단계를전후하여이루어진다. 스플리팅의목적은가공처리를위하여두께를보다 고르게하고그리하여보다균질한최종가죽을얻는데있다. “그레인스플릿(grain split)”으로 알려져있는원피의바깥쪽즉그레인층(grain layer)은원피를엔드리스(endless) 밴드나이프 (band-knife)에통과시켜평평하게함으로써수밀리미터까지의정확도를갖도록한것이다; “플레시스플릿(flesh split)”으로알려져있는바닥층은모양이나두께가일정치않다. 물소의 것과같이예외적으로두꺼운원피로부터는여러개의층이생산될수있다. 그러나그런경우 에는중간층은바깥층에비하여구조가약하다. 〔원문 Ⅷ-4101-1〕 41.01 41.01 - 소(버팔로를포함한다)와마속(馬屬)동물의원피[생것ㆍ염장한것ㆍ건조한것ㆍ 석회처리한것ㆍ산처리한것이나그밖의방법으로보존처리한것으로한정하고, 유연처리ㆍ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그이상의가공을한것은제외하며, 털을제거한것인지또는스플릿(split)한것인지에상관없다] 4101.20 - 스플릿(split)하지않은전신원피(단순건조시켰을때의중량이8킬로그램이하, 염 처리후건조시켰을때의중량이10킬로그램이하, 생것ㆍ습식염장이나그밖의 방법으로보존처리하였을때의중량이16킬로그램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4101.50 - 전신원피(16킬로그램을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 4101.90 - 기타[버트(butt), 벤드(bend), 벨리(belly)를포함한다] 이호에는소(버팔로를포함한다)(즉, 제0102호의동물, 제0102호해설참조)나마속(馬屬)동물 (말ㆍ노새ㆍ당나귀ㆍ얼룩말등)의원피(털을제거한것인지에상관없다)를분류한다. 이러한원피는생것이거나(녹색을띈다) 일시적으로보존처리를위하여염장ㆍ건조ㆍ석회 처리ㆍ산(酸)처리나단기간동안부패를방지하기위한그밖의방법으로보존처리할수있다. 이들원피는세척ㆍ스플릿(split)ㆍ스크랩(scrap)이나원상태로복귀할수있는유연처리[유연 전(柔軟前)처리(pre-tanning)를포함한다]된것도있으나유연처리하거나이에상당하는가공 [예: 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을한것과그이상가공한것은제외한다. 원피(hide and skin)는건식염장시키거나(dry salted) 염수를사용하여습식염장시킬 (wet salted) 수있다. 원피의건식염장과정에서는오손을방지하기위해소량의다른물질을 첨가할때도있다. 예를들면, 인도에서는때로는황산나트륨을포함하여일종의점토를섞는다. 원피(hide)는염장후곧건조시키거나(dried) 첨가적처리방식을통해건조시킬수있다. 건조시키는동안원피는보통살충제ㆍ소독제나이와유사한조제품으로처리된다. 원피(hide and skin)를석회수에침수시키거나소석회를함유한연고를도장하여석회가공 한다(limed). 이석회가공은털을제거하는것을촉진시키거나원피의보존을돕는다. 원피(hide and skin)는소금을첨가한염산ㆍ황산이나그밖의특정화학약품의묽은용액에 침수시켜절인다(pickled). 이공정은원피를보존하는역할을한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조리되지않은식용의동물의껍질(skin)(제0206호나제0210호)(단, 조리된것은제1602호에분류한다) (b) 원피의페어링(parings)과이와유사한웨이스트(waste)(제0511호) 〔원문 Ⅷ-4102-1〕 41.02 41.02 - 면양이나어린양의원피[생것ㆍ염장한것ㆍ건조한것ㆍ석회처리한것ㆍ산처리한 것이나그밖의방법으로보존처리한것으로한정하고, 유연처리ㆍ파치먼트 (parchment) 가공이나그이상의가공을한것은제외하며, 털을제거한것인지 또는스플릿(split)한것인지에상관없다. 다만, 이류의주제1호다목에따라제외되는 것을포함하지않는다] 4102.10 - 털을제거하지않은것 - 털을제거한것 4102.21 -- 산처리한것 4102.29 -- 기타 이호에는털(wool)이있거나털이없는것에상관없이면양이나어린양의원피를분류한다. 다만, 아스트라칸(Astrakhan)ㆍ브로드테일(Broadtail)ㆍ카라쿨(Caracul)ㆍ페르시아(Persian)나이와 유사한새끼양[즉, 카라쿨(Caracul)ㆍ페르시아(Persian) 양과유사한종류의새끼양이면서도세계 각국에서는다른명칭으로알려져있다]ㆍ인도ㆍ중국ㆍ몽고ㆍ티벳새끼양의털을제거하지않은 원피는제외한다. 이러한원피는생것이거나(녹색을띈다) 일시적으로보존처리를위하여염장ㆍ건조ㆍ석회처리ㆍ 산(酸)처리나단기간동안부패를방지하기위한그밖의방법으로보존처리한다(제4101호해설 참조). 이들원피는세척ㆍ스플릿(split)ㆍ스크랩(scrap)된것도있으나유연처리, 부분적인유연 처리되거나원상태로복귀할수있는유연처리[유연전(柔軟前)처리(pre-tanning)를포함한다]된 것도있으나유연처리되거나이에상당하는가공[예: 파치먼트(parchment) 가공]과더이상 가공된것은제외한다. 이호에는다음물품을제외한다. (a) 조리되지않은식용동물의껍질(skin)(제0206호나제0210호)(단, 조리된것은제1602호에분류한다) (b) 원피의페어링(parings)과이와유사한웨이스트(waste)(제0511호) 〔원문 Ⅷ-4103-1〕 41.03 41.03 - 그밖의원피[생것ㆍ염장한것ㆍ건조한것ㆍ석회처리한것ㆍ산처리한것이나 그밖의방법으로보존처리한것으로한정하고, 유연처리ㆍ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그이상의가공을한것은제외하며, 털을제거한것인지또는스플릿 (split)한것인지에상관없다. 다만, 이류의주제1호나목이나다목에따라제외되는 것을포함하지않는다] 4103.20 - 파충류의원피 4103.30 - 돼지의원피 4103.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분류한다. (A) 털(hair)이없거나털을제거한모든동물의원피(제4101호나제4102호의것을제외한다). 이호에는새의깃털과솜털이제거된새의가죽ㆍ어류의껍질ㆍ악어의가죽ㆍ털을제거한 염소(예멘ㆍ몽고ㆍ티베트의염소를포함한다)의가죽을포함한다. (B) 털을제거하지않은원피로서다음동물의것 (1) 염소(예멘염소ㆍ몽고염소ㆍ티베트염소는제외한다) (2) 돼지[페카리(peccary)를포함한다] (3) 섀미(chamois)ㆍ가젤(gazelle)ㆍ낙타(단봉낙타를포함한다) (4) 엘크(elk)ㆍ순록ㆍ로벅(roebuck)ㆍ그밖의사슴류 (5) 개 이러한원피는생것이거나(녹색을띈다) 염장ㆍ건조ㆍ석회처리ㆍ산(酸)처리나단기간동안 부패를방지하기위한그밖의방법으로일시적으로보존처리한다(제4101호해설참조). 이들 원피는세척ㆍ스플릿(split)ㆍ스크랩(scrap)이나원상태로복귀할수있는유연처리[유연전 (柔軟前)처리(pre-tanning)를포함한다]된것도있으나유연처리하거나이에상당하는가공 [예: 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을한것과그이상가공한것은제외한다. 이호에는다음물품을제외한다. (a) 조리되지않은식용동물의껍질(skin)(제2류)나식용어류의피(皮)(제3류)(단, 조리된것은제16류에 분류한다) (b) 원피의페어링(parings)과이와유사한웨이스트(waste)(제0511호) (c) 제0505호나제6701호의깃털이나솜털이붙은새의가죽과그부분 〔원문 Ⅷ-4104-1〕 41.04 41.04 - 소(버팔로를포함한다)나마속(馬屬)동물의유연처리나크러스트처리한원피[털을 제거한것으로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그이상가공한 것은제외한다] - 습윤상태의것[웨트-블루(wet-blue)를포함한다] 4104.11 -- 스플릿(split)하지않은풀그레인(full grain), 그레인스플릿(grain split) 4104.19 -- 기타 - 건조상태의것(크러스트) 4104.41 -- 스플릿(split)하지않은풀그레인(full grain), 그레인스플릿(grain split) 4104.49 -- 기타 이호에는유연처리하거나크러스트처리한(crusted) 털이제거된(dehaired) 소[버팔로(buffalo)를 포함한다]나마속(馬屬: equine)동물의원피를분류하나그이상가공처리한것은제외한다 (이류총설참조). 이호에는다음에것을제외한다. (a)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섀미가죽(combination chamois leather)가죽을포함한다](제4114호) (b) 유연처리되거나크러스트(crust) 처리된가죽의페어링(parings)과그밖의웨이스트(waste)(제4115호) (c) 털을제거하지않은채유연처리나크러스트(crust) 처리한소[버팔로(buffalo)를포함한다]나마속(馬屬) 동물의원피(제43류) 〔원문 Ⅷ-4105-1〕 41.05 41.05 - 면양이나어린양의유연처리ㆍ크러스트처리한원피[털을제거한것으로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그이상가공한것은제외한다] 4105.10 - 습윤상태의것[웨트-블루(wet-blue)를포함한다] 4105.30 - 건조상태의것(크러스트) 이호에는털(wool)이없는면양이나어린양의원피(교배종의면양과염소의것도포함한다) 로서유연처리나크러스트(crust) 처리한것을분류하며그이상가공한것은분류하지않는다 (이류의총설참조). 면양이나어린양의가죽은염소의가죽과유사한점을갖고있으나조직이치밀하지못하며 또한보다불균질한표피로되어있다. 면양원피도백반(白礬: alum)으로유연처리하는경우가있다(이류총설참조). 면양원피의그레인스플릿(grain split)을유연처리한것을“스카이버(skiver)”라하며“배질 (basil)”이라는것은면양원피를식물성유연처리한것이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섀미가죽(combination chamois leather)을포함한다](제4114호) (b) 유연처리나크러스트(crust) 처리된가죽의페어링(parings)과그밖의웨이스트(waste)(제4115호) (c) 털을제거하지않은채유연처리나크러스트(crust) 처리한면양이나어린양의피(皮: skin)(제43류) 〔원문 Ⅷ-4106-1〕 41.06 41.06 - 그밖의동물의유연처리ㆍ크러스트처리한원피[털을제거한것으로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그이상가공한것은제외한다] - 염소의원피 4106.21 -- 습윤상태의것[웨트-블루(wet-blue)를포함한다] 4106.22 -- 건조상태의것(크러스트) - 돼지의원피 4106.31 -- 습윤상태의것[웨트-블루(wet-blue)를포함한다] 4106.32 -- 건조상태의것(크러스트) 4106.40 - 파충류의원피 - 기타 4106.91 -- 습윤상태의것[웨트-블루(wet-blue)를포함한다] 4106.92 -- 건조상태의것(크러스트) 이호에는유연처리나크러스트(crust) 처리한털(hair)이없는염소의원피를분류하며그 이상가공한것은제외한다(이류총설참조). 염소가죽으로부터면양가죽을구별하는기준점은제4105호의해설에설명되어있다. 염소피도백반(白礬: alum)으로유연처리하는경우가있다(이류의총설참조). 또한이호에는털(hair)이없거나털을제거한모든동물의원피(제4104호와제4105호에 언급된동물의것은제외한다)를제4104호와제4105호에서설명된바와같은방법(이류의총설 참조)으로제조한원피를포함한다. 그러므로이류에서는예를들면, 돼지ㆍ파충류(도마뱀ㆍ뱀ㆍ악어등)ㆍ영양ㆍ캥거루ㆍ사슴ㆍ 섀미(chamois)ㆍ순록ㆍ엘크(elk)ㆍ코끼리ㆍ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ㆍ하마ㆍ개ㆍ어류와 바다에사는포유동물의가죽을분류한다. 이호에는동물의것을제외한다. (a)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섀미가죽(combination chamois leather)을포함한다](제4114호) (b) 유연처리나크러스트처리된가죽의페어링(parings)과그밖의웨이스트(waste)(제4115호) (c) 털을제거하지않은채유연처리나크러스트(crust) 처리한원피(제43류) 〔원문 Ⅷ-4107-1〕 41.07 41.07 - 유연처리ㆍ크러스트처리한후그이상의가공을한소(버팔로를포함한다)나마속(馬屬) 동물의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가죽을포함한다][털을제거한것으로한정 하고, 스플릿(split)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제4114호의가죽은제외한다] - 전신가죽 4107.11 -- 스플릿(split)하지않은풀그레인(full grain) 4107.12 -- 그레인스플릿(grain split) 4107.19 -- 기타 - 기타(반신의가죽을포함한다) 4107.91 -- 스플릿(split)하지않은풀그레인(full grain) 4107.92 -- 그레인스플릿(grain split) 4107.99 -- 기타 이호에는털(hair)이제거된소[버팔로(buffalo)를포함한다]의원피나마속(馬屬)동물의 원피로서파치먼트(parchment) 가공한것이분류하며또한유연처리(tanning)나크러스트처리 (crusting) 후그이상가공처리한가죽도포함한다(이류의총설참조). 소가죽이나말가죽은특히견고하고내구력이큰것으로알려지고있는데; 이때문에이 가죽들은일반적으로신발바닥이나기계벨트용으로많을사용한다. 신발바닥가죽: 강하게롤링(hard-rolled)시키거나다져서만든다. 이것은보통식물성유연 처리를하거나혼합가공방식에의한유연처리를하며갈색을띤다. 그러나크롬유연처리를한 (chrome-tanned) 것은녹청색이다. 기계벨트용가죽: 보통황소의등가죽으로만들어지는데그러기위해서식물성유연처리를 하며견고하고유연성이있으면서신장되지않는가죽을만들기위해착유시키고드레스가공 (dressed)을한다. 소[버팔로(buffalo)를포함한다]가죽이나말가죽은장화나단화용갑피제조용에많이사용한다. 예를들면, “복스칼프(box-calf)”나“윌로우칼프(willow-calf)”로알려진가죽[송아지가죽을 크롬유연처리(chrome-tanned)나혼합가공방법에의해유연처리된유색의광택있는가죽] 등 이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섀미가죽(combination chamois leather)을포함한다]과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ㆍ적층한페이턴트레더(patent laminated leather)ㆍ메탈라이즈드레더(metallised leather)(제4114호) (b) 가죽의페어링(parings)과그밖의웨이스트(waste)(제4115호) (c) 털이붙어있는상태로드레스가공한(dressed) 소[버팔로(buffalo)를포함한다]나마속(馬屬)동물의원피 (제43류) 〔원문 Ⅷ-4108-1〕 41.08 [41.08] 〔원문 Ⅷ-4109-1〕 41.09 [41.09] 〔원문 Ⅷ-4110-1〕 41.10 [41.10] 〔원문 Ⅷ-4111-1〕 41.11 [41.11] 〔원문 Ⅷ-4112-1〕 41.12 41.12 - 유연처리ㆍ크러스트처리한후그이상의가공을한면양이나어린양의가죽[파치먼트 (parchment) 가공가죽을포함한다][털을제거한것으로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상관없으며제4114호의가죽은제외한다] 이호에는털(wool)이없는면양이나어린양의원피(교배종의면양과염소의것도포함한다)로 파치먼트(parchment) 가공한것과유연처리나크러스트(crust) 처리후그이상의가공처리한 면양이나어린양의가죽을분류한다(이류의총설참조). 면양가죽이나어린양의가죽은염소의가죽과유사한점을갖고있으나조직이치밀하지못하며 또한보다불규칙한조직으로되어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섀미가죽(combination chamois leather)을포함한다]과페이턴트레더 (patent leather)ㆍ적층한페이턴트레더(patent laminated leather)ㆍ메탈라이즈드레더(metallised leather) (제4114호) (b) 가죽(leather)의페어링(parings)과그밖의웨이스트(waste)(제4115호) (c) 털이붙어있는상태로드레스가공한(dressed) 면양이나어린양의원피(skins)(제43류) 〔원문 Ⅷ-4113-1〕 41.13 41.13 - 유연처리ㆍ크러스트처리한후그이상의가공을한그밖의동물의가죽[파치먼트 (parchment) 가공가죽을포함한다][털을제거한것으로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상관없으며제4114호의가죽은제외한다] 4113.10 - 염소의가죽 4113.20 - 돼지의가죽 4113.30 - 파충류의가죽 4113.90 - 기타 이호에는털(hair)이없는염소(goat or kid)의가죽으로서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을한 것과염소의가죽으로서유연처리나크러스트(crust)처리한후그이상의가공처리한것을 분류한다(이류총설참조). 염소(goat) 가죽으로부터면양가죽을구별하는특성은제4112호의해설을참조한다. 염소(goat or kid)의원피는“백반(白礬)으로유연처리(alum tanned)” 하는경우가있다 (이류의총설참조). 이호에는털이없거나털을제거한모든동물의원피(제4107호와제4112호에제시한동물의 것은제외한다)를제4107호와제4112호에서설명한방법(이류의총설참조)으로제조한원피를 포함한다. 그러므로이류에서는예를들면, 돼지ㆍ파충류(도마뱀ㆍ뱀ㆍ악어등)ㆍ영양ㆍ캥거루ㆍ사슴ㆍ 섀미(chamois)ㆍ순록ㆍ엘크(elk)ㆍ코끼리ㆍ낙타(단봉낙타를포함한다)ㆍ하마ㆍ개ㆍ어류와바다에서 사는포유동물의가죽을분류한다(단, 제4114호의가죽은제외한다). 상거래관습상“도우스킨(doeskin)”이라고불리는가죽은스플릿(split)된면양의피(skin)를포름알데히드나 기름으로유연가공하여만든세척가능한가죽으로서이호에서제외한다(제4112호와제4114호).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섀미가죽(combination chamois leather)을포함한다]과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ㆍ적층한페이턴트레더(patent laminated leather)ㆍ메탈라이즈드레더(metallised leather) (제4114호) (b) 가죽(leather)의페어링(parings)과그밖의웨이스트(waste)(제4115호) (c) 털을제거하지않은채드레스가공(dressed) 처리한원피(hide and skin)(제43류) 〔원문 Ⅷ-4114-1〕 41.14 41.14 -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섀미가죽(chamois leather)을포함한다], 페이턴트레더(patent leather)와적층한페이턴트레더(patent leather), 메탈 라이즈드레더(metallised leather) 4114.10 -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섀미가죽(chamois leather)을포함한다] 4114.20 - 페이턴트레더(patent leather)와적층한페이턴트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Ⅰ)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섀미가죽(combination chamois leather)을포함한다] 섀미가죽(chamois leather)이란원피를가열하거나대기중에노출하여건조시킨후물고기 기름이나동물기름으로반복하여유연처리나드레스가공(dressed)을하고잉여기름을제거하기 위해서알칼리용액에세척한것이다. 이가죽의표면은부석(pumice)이나다른연마제로보풀 (괴깔)이일게하여세척하거나드레스처리(dressed)된다. 보통이러한처리방법으로가공되는 가죽은은면을보풀가공(frizing)을통해제거한면양이나어린양의플레쉬스플릿(flesh split) 으로만들어진다. 섀미가죽(chamois leather)은유연성이있고황색을띄며(염색되면예외) 세탁할수있는특성 을갖는다. 또한대개장갑이나부드러운가죽제품용으로사용한다. 비교적큰동물(예: 사슴ㆍ황 소등)의가죽을새미가공한것은의류ㆍ마구(馬具: harness)나일부공업용용도에사용한다. 위에서설명한바와같이오로지기름만사용하여얻은섀미가죽(chamois leather)은때로는 전체오일섀미가죽(full oil chamois)으로불릴때도있다. 황색의섀미(chamois)가공을한가죽과유사한성질을갖고있는백색의세탁가능한가죽은 포름알데히드로부분적인유연처리를한후앞에서설명한방식과같은기름으로유연처리를 하여얻어지며콤비네이션섀미(combination chamois)로알려져있다. 이는역시이호에포함 되지만그밖의세탁가능한가죽(예: 백반과포름알데히드로유연처리한것)과다른공정으로 충분히유연처리후단순히기름으로절이는가공만한가죽은이호에서제외한다. (Ⅱ) 페이턴트레더(patent leather)와적층한페이턴트레더(patent laminated leather)와메탈라이즈드레더(metallised leather) 이그룹에서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페이턴트레더(patent leather) : 바니시(varnish)ㆍ래커(lacquer)나미리성형한플라스틱의 시트(sheet)를도포하거나피복한가죽으로서표면이거울과같이광택이난다. 여기에사용한바니시(varnish)나래커(lacquer)는색소가들어있는것도있고없는것도 있으며주성분은다음과같다. (a) 식물성건성유(일반적으로아마인유) ; (b) 셀룰로오스유도체[예: 니트로셀룰로오스(nitrocellulose)] ; (c) 합성물품(열가소성수지인지에상관없다) , 주로폴리우레탄 가죽에사용한미리성형한플라스틱시트(sheet)는일반적으로폴리우레탄이나폴리(비닐 클로라이드)로만들어진다. 이들그룹에속하는물품의표면은매끈해야하는것은아니며, 원피(악어ㆍ도마뱀등)인 것처럼나타내기위해도드라진무늬를새기거나인위적으로압착해서무늬를넣거나주름 가공하거나도톨도톨하게가공한다. 그러나외관은거울과같이광택을유지하고있어야한다. 피복한것과시트(sheet)의두께는0.15㎜를초과하여서는안된다. 〔원문 Ⅷ-4114-2〕 41.14 이그룹에서는가죽에금속성광택을부여하기위해예를들면, 플라스틱이나식물성 건성유(금속처리한인조가죽)와같은결합제로한안료[운모ㆍ실리카(silica)나이와유사한 플레이크(flake)를포함한다]로조성된페인트나래커(lacquer)를도포하거나피복한가죽도 포함한다. (2) 적층한페이턴트레더(patent laminated leather)[상거래에서는페이턴트도포가죽 (patent coated leather)으로도알려져있다] : 두께가0.15㎜를초과하나전체두께의1/2 미만인미리성형한플라스틱시트(sheet)를피복한가죽으로서페이턴트레더(patent leather)의 표면이거울같이광택이나는것(미리성형한플라스틱시트(sheet)로피복한가죽으로서 시트의두께가0.15㎜를초과하나전체두께의1/2 이상의것은제39류에해당한다). (3) 메탈라이즈드레더(metallised leather)[금속가루나금속박(箔: foil)(예: 금ㆍ은ㆍ청동ㆍ 알루미늄)으로도포한가죽] 그러나이호에서는바니시(varnish) 되거나메탈라이즈(metallised)된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는 제외한다(제4115호). 〔원문 Ⅷ-4115-1〕 41.15 41.15 -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가죽섬유를기본재료로하여 제조한것으로서롤모양인지에상관없으며슬래브모양ㆍ시트(sheet) 모양ㆍ 스트립모양으로한정한다], 가죽이나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ring)과그밖의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제조에적합하지않은 것으로한정한다), 가죽의더스트(dust)와가루 4115.10 -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가죽섬유를기본재료로하여제조한 것으로서롤모양인지에상관없으며슬래브모양ㆍ시트(sheet) 모양ㆍ스트립모양 으로한정한다] 4115.20 - 가죽이나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의페어링(paring)과그밖의웨이스트(waste) (가죽제품의제조에적합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가죽의더스트(dust)와가루 (Ⅰ)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 이그룹에는천연가죽이나가죽섬유를기본재료로한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만을 분류한다. 따라서천연가죽을기본재료로하지않는, 즉, 플라스틱(제39류)ㆍ고무(제40류)ㆍ 종이와판지(제48류)나도포된직물(제59류) 등으로만든모조가죽은제외한다. “접착가죽(bonded leather)”이라고도불리는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는여러공정 으로제조된다. (1) 글루(glue)나그밖의결합제로가죽의페어링(parings)과웨이스트(waste)의조각을응집 시켜만든다. (2) 결합제없이가죽의페어링(parings)이나웨이스트(waste)에강력한압력을가하여응집시 켜서만든다. (3) 가죽의페어링(parings)이나웨이스트(waste)를종이와같은결합제없이뜨거운물속에서 가열하여엷은섬유상이되도록분해하여만들며; 이렇게해서생긴펄프는체질ㆍ롤링 (rolling)과광택가공을거쳐판모양으로성형된다.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는염색ㆍ부조(浮彫: embossed)ㆍ광택ㆍ그레인(grained) 이나스탬핑(stamped)하여탄화규소나금강사로갈아서스웨이드(suede) 처리를하고바니시 (varnished)나메탈라이즈드(metallised) 가공을하여완성된다. 이러한공정을거친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는슬래브모양ㆍ시트(sheet) 모양이나 스트립(strip) 모양으로된것은롤(roll) 모양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하며;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외의모양으로절단된것은다른류에분류한다(특히제42류). (Ⅱ) 페어링(parings)과그밖의웨이스트(waste)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분류한다. (1) 가죽제품의제조과정에서생긴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나파치먼트 (parchment) 가공을한가죽도포함한다]의페어링(parings)과그밖의웨이스트(waste) 로서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나아교등의제조용에적합한것이나비료로 사용하는것 (2) 본래의목적한용도에더이상사용할수없으며다른제품을제조하는데도가죽으로서 쓸모가없는낡은가죽제품 (3) 비료로사용하거나인조스웨드(artificial suède)ㆍ콤퍼지션플로링(composition flooring) 등의제조에사용하는가죽의더스트(dust)와가루[가죽의연마와기모공정에서생긴 웨이스트(waste)] (4) 스웨드포(suèded fabric)를만드는데사용하거나플라스틱공업의충전재로사용하는가죽 의가루[가죽웨이스트(waste)를빻아서제조한다] 가죽물품의제조에사용될수있는가죽조각이나낡은가죽제품(예: 오래된기계벨트)은적합한호 (제4107호나제4112호부터제4114호까지)에가죽으로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원문 Ⅷ-4115-2〕 41.15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원피의페어링(parings)과이와유사한웨이스트(waste)(제0511호) (b) 제6309호의사용하던신발  〔원문 Ⅷ-42-1〕 제42류 제4 2 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이와유사한용기, 동물거트(gut)[누에의거트(gut)는제외한다]의제품 주: 1. 이류에서“가죽”은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섀미가죽(chamois leather)을포함한다], 페이턴 트레더(patent leather)와적층한페이턴트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레더(metallised leather)를 포함한다. 2.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살균한외과용캣거트(catgut)나이와유사한살균한봉합재(제3006호) 나. 모피나인조모피를안에대거나외면에붙인의류와의류부속품[외면에모피나인조모피를단순히트 리밍(trimming)으로사용한것과장갑, 벙어리장갑은제외한다](제4303호나제4304호) 다. 제품으로된망(제5608호) 라. 제64류의물품 마. 제65류의모자나그부분품 바. 제6602호의채찍ㆍ승마용채찍이나그밖의물품 사. 커프링크(cuff-link)ㆍ팔찌나그밖의모조신변장식용품(제7117호) 아. 따로제시되는등자(鐙子)ㆍ비트ㆍ구리로만든장식품ㆍ버클과같은마구용용구와장식용품(주로제15부) 자. 현과드럼이나이와유사한악기의가죽과그밖의악기부분품(제9209호) 차. 제94류의물품(예: 가구ㆍ조명기구) 카. 제95류의물품(예: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 타. 제9606호의단추,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 스냅파스너(snap-fastener), 프레스스터드(press-stud), 단추몰드(mould)와이들의부분품, 단추블랭크(blank) 3. 가. 제4202호에서는주제2호의것외에다음도제외한다. 1) 오래사용하기위하여디자인한것이아닌것으로서플라스틱의시트(sheet)로만든가방(손잡이가 달린것으로한정하며, 프린트된것인지에상관없다)(제3923호) 2) 조물재료로만든물품(제4602호). 나. 제4202호와제4203호의물품으로서해당물품의일부분이귀금속, 귀금속을입힌금속, 천연진주ㆍ양식 진주, 귀석이나반귀석(천연의것, 합성ㆍ재생한것으로한정한다)으로된것은비록이들물품의일부 분이부착구나장식이상의것으로되어있는경우에도해당호로분류한다. 다만, 그일부분이해당물 품에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지않은경우로한정하며, 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는경우에는제71류로 분류한다. 4. 제4203호에서"의류와의류부속품"이란특히장갑과벙어리장갑(운동용·보호용을포함한다), 앞치마와그 밖의보호용의류, 바지멜빵, 의류용벨트, 띠, 손목끈[휴대용시곗줄(제9113호)은제외한다]을말한다. 〔원문 Ⅷ-42-2〕 제42류 총설 이류에는주로가죽이나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의제품을분류되며; 다만, 제4201호와제4202호에는다른재료로만들었으나가죽의특성을가지고있는물품도포함한다. 또한거트(gut)․골드비터스킨(goldbeater’s skin)․방광․건(腱)의제품까지도포함한다. 가죽 이류에서“가죽”은이류의주제1호에정의하여있다. “가죽(leather)”이라는용어에는섀미가죽 (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섀미가죽(chamois leather)을포함한다], 페이턴트레더(patent leather), 적층한페이턴트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레더(metallised leather), 즉, 제4114호에 기술한제품을포함한다. 그러나어떤가죽제품은다른류에도분류하는경우가있으며이것들은이후각호의해설에 언급하였다.  〔원문 Ⅷ-4201-1〕 42.01 42.01 - 동물용마구(고삐줄, 끈, 무릎받이, 재갈, 안장용방석, 안장에다는주머니, 개용 코트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하며, 어떤재료이든상관없다) 이호에는특히가죽ㆍ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ㆍ모피ㆍ방직용섬유나그밖의 재료로만든여러가지동물용장착물을분류한다. 이들물품에는특히다음을포함한다. 즉, 동물에게짐을지우거나이끌거나잡아매어두기위한 안장과마구(馬具: harness)(고삐ㆍ굴레와고삐줄을포함한다)ㆍ마(馬)용의무릎받이(knee pad)ㆍ 눈가리개와부츠ㆍ서커스용동물의장식용마구(trapping)ㆍ동물용재갈(muzzle)ㆍ개나고양이용 칼라나이끄는줄이나장식ㆍ안장용깔개담요ㆍ안장용쿠션그리고안장에다는주머니ㆍ특수형의 마용(馬用) 담요ㆍ견용(犬用) 코트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따로제시하는등자(鐙子: stirrup)ㆍ비트(bit)ㆍ구리로만든장식품ㆍ버클(buckle)과같은마구(馬具: harness)와마용(馬用) 장식품(일반적으로제15부), 그리고서커스동물용의깃털과같은장식용구(이들은 각각해당호에분류한다) (b) 어린이나성인용마구(馬具: harness)(제3926호ㆍ제4205호ㆍ제6307호등) (c) 제6602호의채찍ㆍ승마용채찍과그밖의제품 〔원문 Ⅷ-4202-1〕 42.02 42.02 - 트렁크ㆍ슈트케이스ㆍ화장품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케이스(executive case)ㆍ 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케이스ㆍ쌍안경케이스ㆍ사진기케이스ㆍ악기케이스 ㆍ총케이스ㆍ권총케이스와이와유사한용기, 가죽ㆍ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ㆍ플라스틱의시트(sheet)ㆍ방직용섬유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ㆍ판지또는이러한재료나종이로전부또는주로피복하여만든여행가방ㆍ식 품용이나음료용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 지도용케이스ㆍ담배케이스ㆍ담배쌈지ㆍ공구가방ㆍ운동용구가방, 병케이스ㆍ 신변장식용품용상자ㆍ분갑ㆍ칼붙이집과이와유사한용기(+) - 트렁크ㆍ슈트케이스ㆍ화장품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 가방ㆍ학생가방과이와유사한용기 4202.11 -- 외부표면을가죽이나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만든것 4202.12 -- 외부표면을플라스틱이나방직용섬유재료로만든것 4202.19 -- 기타 - 핸드백(멜빵이있는지에상관없으며손잡이가없는것을포함한다) 4202.21 -- 외부표면을가죽이나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만든것 4202.22 -- 외부표면을플라스틱시트(sheet)나방직용섬유재료로만든것 4202.29 -- 기타 - 통상포켓이나핸드백에넣어다니는물품 4202.31 -- 외부표면을가죽이나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만든것 4202.32 -- 외부표면을플라스틱시트(sheet)나방직용섬유재료로만든것 4202.39 -- 기타 - 기타 4202.91 -- 외부표면을가죽이나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만든것 4202.92 -- 외부표면을플라스틱시트(sheet)나방직용섬유재료로만든것 4202.99 -- 기타 이호에는호의용어에특별히열거한제품과이와유사한용기만을분류한다. 이들용기는그자체가견고하거나견고한바탕으로제조된경우도있으며, 또한유연하고 바탕이없이만든것도있다. 〔원문 Ⅷ-4202-2〕 42.02 이류의주제2호와주제3호를제외하고는이호의앞부분에해당하는제품은재질이어떠 한지에는상관없다. 앞부분의“이와유사한용기(similar container)”에는모자용상자ㆍ카메라 부속케이스ㆍ탄약통ㆍ사냥이나캠핑용칼집이라든가휴대용공구상자나케이스로서개개의공 구(부속품이있는지에상관없다)를넣도록특별히성형하였거나내부에장치를한것등을포 함한다. 그러나이호의뒷부분에해당하는물품은열거한재료만으로만들어지거나그재료나종이(紙) (바탕은목재ㆍ금속등으로되어있을수도있다)로서전부나대부분피복되어야한다. “가죽(leather)” 이라는용어에는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섀미가죽(combination 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ㆍ페이턴트레더(patent leather)와적층한페이턴트레더(patent leather)ㆍ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를포함한다(이류의주제1호참조). 뒷부분에서의“이와유사한용기(similar container)”에는노트케이스ㆍ필기용케이스ㆍ펜케이스(pen-case)ㆍ티켓케이스ㆍ바늘케이스ㆍ열 쇠케이스ㆍ시가케이스(cigar-case)ㆍ파이프케이스ㆍ공구와신변장식용품용상자ㆍ신발넣는 상자ㆍ브러시케이스등을포함한다. 이호의물품에는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ㆍ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천연ㆍ 합성ㆍ재생의것)을사용한부분품이붙어있는경우이들부분품이미미한부착구나미미한 장식이상의것일지라도그부분품이해당물품에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지않는한이호에 분류한다. 따라서은으로만든프레임과마노로만든고리가붙어있는가죽핸드백은이호에 포함한다[이류제3호나목참조]. “스포츠용백(sports bag)”에는골프백ㆍ짐(gym) 백ㆍ테니스라켓운반용백ㆍ스키백과낚시용 백을포함한다. “신변장식용품용상자(jewellery box)”란신변장식용품을보관하기위하여특별히설계된 상자뿐만아니라특별한모양이나한개나그이상의신변장식용품을보관하는데적합한여러 가지크기의덮개가있는유사한용기[경첩(hinge)이나잠금개(fastener)를갖추고있는지에 상관없다]가포함되며, 그리고일반적으로직물로안을대고있다. 신변장식용품용상자는신변 장식용품의모양의것으로제시하고판매되며, 그리고장기간사용하는데적합하다. “식품용이나음료용단열가방(insulated food or beverage bag)”이란운송이나일시적인보관 중에식품과음료의온도를유지하기위해사용하는재사용이가능한단열가방(insulated bag)을 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하지않는다. (a) 이류의주제3호가목1)에규정한쇼핑백[셀룰러(cellular) 플라스틱의내부면을둘러싸고있는두개의 플라스틱외부면으로구성된가방을포함한다](제3923호) (b) 조물재료의물품(제4602호) (c) 용기의특성을갖고있지만이호에열거한제품과유사하지않은물품[예를들면, 책커버와독서재킷ㆍ 파일커버ㆍ서류용재킷(document-jaket)ㆍ압지철(blotting pad)ㆍ사진틀ㆍ사탕과자상자ㆍ담배통ㆍ재떨이ㆍ 도자제ㆍ유리등으로만든플라스크(flask)]과전부나대부분이가죽ㆍ플라스틱시트(sheet) 등으로피복된 물품. 이러한물품은가죽이나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만들어졌거나피복된경우에는 제4205호에분류하고다른재료로된경우에는다른류에분류한다. (d) 망제품(제5608호) (e) 모조신변장식품(제7117호) 〔원문 Ⅷ-4202-3〕 42.02 (f) 공구상자나케이스[개개의공구(부속품이있는지에상관없다)를넣도록특별히성형하였거나내부에 장치를하지않은것](일반적으로제3926호나7326호) (g) 칼ㆍ총검ㆍ단검이나이와유사한허리에차는무기용의칼집(제9307호) (h) 제95류의물품(예: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 ◦ ◦ ◦ [소호해설] 소호제4202.11호ㆍ제4202.21호ㆍ제4202.31호와제4202.91호 이들소호에서“외부표면을가죽으로만든것(with outer surface of leather)”이란색상이나광택이변화한 것인지에상관없이가죽의표면을보호하기위하여육안으로보이지않는(보통두께가0.15㎜미만) 플라스틱이나 합성고무의박막(薄膜: thin layer)으로도포한가죽을포함한다. 소호제4202.31호ㆍ제4202.32호와제4202.39호 이들소호는보통포켓이나핸드백에넣고다니는종류의제품을분류하며안경케이스ㆍ지갑ㆍ손가방ㆍ열쇠 케이스ㆍ담배케이스(cigarette-cases)ㆍ시가케이스(cigar-case)ㆍ파이프케이스ㆍ담배주머니(tobacco-pouches)를 포함한다. 〔원문 Ⅷ-4203-1〕 42.03 42.03 - 의류와의류부속품[가죽이나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만든것으로 한정한다](+) 4203.10 - 의류 - 장갑류 4203.21 -- 운동용으로특수디자인한것 4203.29 -- 기타 4203.30 - 벨트와띠 4203.40 - 그밖의의류부속품 이호에는가죽이나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으로만든모든의류와그부속품 (아래예외조항을제외한다)을분류한다. 그러므로코트ㆍ오바코트ㆍ장갑ㆍ벙어리장갑[운동용이나 보호용의것을포함한다]ㆍ앞치마ㆍ소매ㆍ그밖의보호용의류ㆍ멜빵ㆍ벨트ㆍ허리띠ㆍ띠ㆍ 거들ㆍ넥타이ㆍ손목끈(wrist strap)을포함한다. 이호에는절단하여한쪽끝을점점가늘게한것으로서벨트를만들기위한것이분명한 가죽의스트립(strip)도포함한다. 가죽과모피나가죽과인조모피로만든장갑ㆍ벙어리장갑은모두이호에분류한다. 장갑ㆍ벙어리장갑을제외하고는가죽이나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만든의류나 그부속품에모피나인조모피로안을붙인것이거나단순히트리밍(trimming)으로사용한경우를 제외한외측에단순한장식의정도이상으로사용한것은제4303호나제4304호에분류한다. 이호에분류하는물품은전열장치(electric heating element)를가졌는지에상관없다. 이호의물품에는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ㆍ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이나반귀석 (천연ㆍ합성ㆍ재생의것)을사용한부분품이붙어있는경우이들부분품이미미한부착구나 미미한장식이상의것일지라도그부분품이해당물품에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지않는한 이호에분류한다. 따라서금으로만든버클(buckle)이붙어있는가죽으로만든벨트는이호에 포함한다[이류의주제3호나목참조]. 이호에는다음물품도제외한다. (a) 원피(skin), 특히, 면양피를털(hairㆍwool)이붙은체로유연처리한가죽제의의류와그부속품(제43류) (b) 가죽으로보강한방직용섬유제의류(제61류나제62류) (c) 제64류의제품(예: 신발과신발부분품) (d) 제65류의모자와그부분품 (e) 커프링크(cuff-link)ㆍ팔찌ㆍ그밖의모조신변장식품(제7117호) (f) 시곗줄(제9113호) 〔원문 Ⅷ-4203-2〕 42.03 (g) 제95류의물품[예: 크리켓(cricket)ㆍ하키등의운동을할때사용하는정강이받이(protective equipment)와 같은스포츠용구ㆍ펜싱마스크(fencing mask)ㆍ가슴받이(breast plate) 등의스포츠장비](다만, 가죽으로 만든스포츠의류와스포츠용장갑과벙어리장갑은이호에분류한다) (h) 단추ㆍ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ㆍ스냅파스너(snap-fastener)와프레스스터드(press-stud)ㆍ단추의몰드 (mould)나이들의부분품ㆍ단추블랭크(button blank)(제9606호) ◦ ◦ ◦ [소호해설] 소호제4203.21호 “스포츠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특수디자인한장갑류(gloves, mittens and mitts, specially designed for use in sports)”에는특히스포츠용(예: 손을보호하고스틱을잡는데도움을주는아이스하키장갑과권투장갑)으로 사용하는데적합하도록기능적인특징을갖추도록만든장갑류를포함한다(한짝으로판매되는지한켤레로판 매되는지에는상관없다). 〔원문 Ⅷ-4204-1〕 42.04 [42.04] 〔원문 Ⅷ-4205-1〕 42.05 42.05 - 그밖의가죽제품과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 이호에는이류의이호앞의호에서나이표의다른류에서열거하지않은가죽이나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 제품을분류한다. 이호에는기계용이나그밖의공업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것으로서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1) 기계에사용하는전동(transmission)용이나컨베이어용벨팅(belting)[엮어서만든벨팅(belting)을 포함한다] : 단면의형상이어떻든상관없으며, 완제품이벨트이든일정한길이로만든것이든 상관없다. 평판상의가죽제벨팅은정선된가죽의스트립(strip)으로양단을연결이나접착시킨 것이며, 원형벨팅은보통스트립으로제조하는데두루말고접착시켜원형단면으로만든다. 컨베이어용버켓(bucket)을포함한다. 제시당시에기기와함께사용하도록설계된트랜스미션(transmission)ㆍ컨베이어용벨트(belt)나벨팅 (belting)은실제로장착여부에관계없이그기기와함께분류한다(예: 제16부). (2) 러그스트랩(lug strap)ㆍ픽커(picker)ㆍ코밍레더(combing leather)ㆍ카드클로싱레더(card clothing leather)[그러나핀이달린카드클로싱(card clothing)은제8448호에분류한다]ㆍ헬드스 트랩(heald strap)과그밖의섬유공업용의가죽제품; 기어ㆍ개스킷(gasket)ㆍ와셔(washer)ㆍ밸 브용가죽ㆍ펌프나프레스용가죽ㆍ인쇄프레스용의실린더슬리브(cylinder sleeve)와선별기용 구멍뚫린가죽; 원피제해머; 가스미터격막과제90류에열거한기기류나가죽제의그밖의 부분품; 가죽제튜브와호스-파이핑(hose-piping) 이호는또한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수하물용레이블(label) ; 면도기용혁지; 장화용끈; 하물운반용손잡이; 귀퉁이보강용 가죽[트렁크(trunk)ㆍ슈트케이스(suit-case) 등에사용하는것] ; 속을채우지않은푸우프케이스 (pouffe case)[속을채운푸우프(pouffe)는제9404호에분류한다] ; 일반용의가죽제끈(제4201호의 것은제외한다) ; 소아용이나성인용의마구(馬具: harness) ; 일정한길이의대다리용가죽; 가죽제매트(제4201호에분류하는안장은제외한다) ; 독서용책커버; 압지철; 가죽제의 수통이나염소가죽제의수통과그밖의용기[가죽이나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전부덮은것이나대부분덮는것도포함한다]로서제4202호에열거된용기와유사하지않은 것; 멜빵부분품; 가죽으로피복한버클(buckle)ㆍ클라스프와그밖의이와유사한것; 우산 ㆍ양산과지팡이용의케이스ㆍ장식용술과그밖의이와유사한것; 검의장식용매듭; 가장 자리가톱니모양의형상을가졌거나조립된섀미(chamois)가공을한가죽[특별한모양으로 절단하지않았거나가장자리가톱니모양으로되지않은섀미(chamois)가공을한가죽, 예를들어 더스터(duster)용의것은제4114호에분류한다] ; 녹피로피복된손톱연마구; 가죽이나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제품(예: 의류) 형상으로절단한조각으로서따로분류하지않은것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64류의신발부분품 (b) 제6602호의채찍ㆍ승마용채찍과그밖의물품 (c) 인조의꽃ㆍ인조의잎ㆍ인조의과실과이들의부분품(제6702호) (d) 커프링크(cuff-link)ㆍ팔찌ㆍ그밖의모조신변장식품(제7117호) (e) 제94류의물품(예: 가구ㆍ가구부분품ㆍ조명기구) (f) 제95류의물품(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 (g) 제9606호의단추ㆍ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 등 〔원문 Ⅷ-4206-1〕 42.06 42.06 - 거트(gut)[누에의거트(gut)는제외한다]ㆍ골드비터스킨(goldbeater skin)ㆍ방광ㆍ 건(腱)의제품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세척하여건조시킨거트(gut)[특히면양의거트(gut)]를스트립(strip) 모양으로비틀어서만든 캣거트(catgut). 캣거트(catgut)는라켓(racket), 낚시도구와기계류의부분품제조에주로 사용한다. 이호에는외과용의살균한캣거트나이와유사한외과용살균봉합제(제3006호)나악기현용으로포장 하였거나가공한거트(제9209호)를제외한다. (2) 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피스(piece)나그밖의형으로절단한골드비터스킨(gold beater’s skin)과골드비터스킨의그밖의제품[골드비터스킨은양이나그밖의반추동물 맹장으로조제한것이다] (3) 담배주머니와같은방광으로만든제품; 기계용벨팅(belting)ㆍ기계벨팅용의레이스등으로 만든건[腱(힘줄) : tendon]제품. 쪼개진천연의거트를접착제로부착시켜만든“인조 (artificial)” 거트도이호에분류한다.  〔원문 Ⅷ-43-1〕 제43류 제4 3 류 모피ㆍ인조모피와이들의제품 주: 1. 이표에서“모피”(제4301호의생모피는제외한다)란털을제거하지않은원피를유연처리ㆍ드레스가공한것을 말한다. 2.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새의깃털이나솜털이붙은가죽과그부분(제0505호나제6701호) 나. 제41류의털을제거하지않은생원피(제41류의주제1호다목참조) 다. 가죽과모피, 가죽과인조모피로만든장갑과벙어리장갑(제4203호) 라. 제64류의물품 마. 제65류의모자류와그부분품 바. 제95류의물품(예: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 3. 제4303호는다른재료를더하여조합한모피와그부분, 의류ㆍ의류의부분품과부속품, 그밖의제품모양 으로서로봉합하여조합한모피와그부분을포함한다. 4. 모피나인조모피를안에대거나외부에붙인의류와의류부속품[주제2호의것과모피ㆍ인조모피를오직 트리밍(trimming)으로사용한것은제외한다]은제4303호나제4304호로분류한다. 5. 이표에서“인조모피”란양모ㆍ동물의털ㆍ그밖의섬유를가죽ㆍ직물ㆍ그밖의재료에접착하거나봉합하여 붙인모조모피를말하며, 직조하거나편직하여만든모조모피는제외한다(주로제5801호나제6001호). 총설 이류에는다음의물품을분류한다. (1) 생모피(raw furskin)[제4101호․제4102호․제4103호의생원피(raw hide and skin)를 제외한다] (2) 털을제거하지않은채유연처리나드레스가공한원피(hide and skin)(조합여부를불문 한다) (3) 모피제의의류, 의류부속품과그밖의제품(제4303호의해설에서열거된제외규정은제외 한다) (4) 인조모피와그제품 〔원문 Ⅷ-43-2〕 제43류 새의깃털이나솜털이붙은새의가죽과와그부분은모피(furskin)로취급하지않으므로; 제0505호나 제6701호에분류하여야함을유의하여야한다. * * * 제4301호부터제4303호까지에는현재멸종의위협에직면해있거나표본거래를엄격히 규제하지않는한멸종하게될지도모를일부야생동물의모피와모피의제품을분류함을유의 해야한다. 이러한동물의종은야생동식물군중「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 관한1973년협약」(워싱턴협약) 부속서에열거하였다.  〔원문 Ⅷ-4301-1〕 43.01 43.01 - 생모피(모피사용에적합한머리부분, 꼬리부분, 발부분과그밖의조각이나 절단품을포함하며, 제4101호ㆍ제4102호ㆍ제4103호에해당하는원피는제외한다) 4301.10 - 밍크의것(전신인것으로한정하며, 머리부분, 꼬리부분, 발부분이있는지에상관 없다) 4301.30 - 어린양의것[아스트라칸(Astrakhan), 브로드테일(Broadtail), 카라쿨(Caracul), 페르시아 어린양과이와유사한어린양, 인도ㆍ중국ㆍ몽고ㆍ티베트어린양의것으로서전 신인것으로한정하며, 머리부분, 꼬리부분, 발부분이있는지에상관없다] 4301.60 - 여우의것(전신인것으로한정하며, 머리부분, 꼬리부분, 발부분이있는지에상관 없다) 4301.80 - 그밖의모피(전신인것으로한정하며, 머리부분, 꼬리부분, 발부분이있는지에 상관없다) 4301.90 - 머리부분, 꼬리부분, 발부분과그밖의조각이나절단품으로서모피제품으로사 용하기에적합한것 이호에는제4101호ㆍ제4102호ㆍ제4103호에해당하는다음의것을제외한털을제거하지 않은모든동물의털과원피[즉, 유연처리나드레스가공(dressed)을하지않은것]를분류한다. (a) 소[버팔로(buffalo)를포함한다][즉, 제0102호의동물(제0102호의해설참조)] (b) 마속(馬屬)동물(말ㆍ노새ㆍ당나귀ㆍ얼룩말등) (c) 면양과어린양[아스타라칸(Astrakhan)ㆍ브로드테일(Broadtail)ㆍ카라쿨(Caracul)ㆍ페르시아 (Persian)나이와유사한어린양과인도ㆍ중국ㆍ몽고와티베트의어린양을제외한다] 아스타라칸(Astrakhan)ㆍ브로드테일(Broadtail)ㆍ카라쿨(Caracul)과페르시아(Persian)라는 명칭은서로유사한종류의어린양을나타내는것으로막연히사용한다. 그러나이들용어가 모피에관련하여사용될경우에는품질에있어서차이가있음을의미한다(예를들면, 어린 양의나이에따라). (d) 염소(예멘염소ㆍ몽고염소ㆍ티베트염소는제외한다) (e) 돼지[페커리(peccary) 포함] (f) 섀미(chamois)ㆍ가젤(gazelle)ㆍ낙타(단봉낙타를포함한다) (g) 엘크(elk)ㆍ순록ㆍ로벅(roebuck)ㆍ그밖의사슴류 (h) 개 모피(furskin)는천연상태의것뿐만아니라깨끗한상태로변질을방지하기위해예를들면, 건조나염장(습식ㆍ건식에상관없다)의처리를한것도원피로간주하여이호에분류한다. 또한 털이뽑히거나털이깎여진모피도있다. 즉, 조모(coarse hair)를뽑는다든가벤것이나가죽 표면을"플레쉬드(fleshed)" 하거나긁어낸것들이다. 원피상태의모피의조각과부분(머리부분ㆍ꼬리부분ㆍ발부분)은이호에분류하나이원피의 웨이스트재료가모피가공업자가사용하기에적합하지않는경우에는제외한다(제0511호). 〔원문 Ⅷ-4302-1〕 43.02 43.02 - 모피(유연처리, 드레스가공한것으로서머리부분, 꼬리부분, 발부분과그밖의 조각이나절단품을포함하고, 조합하지않은것이나그밖의재료를가하지않고 조합한것으로한정하며, 제4303호의물품은제외한다) - 전신모피(조합하지않은것으로한정하며, 머리부분, 꼬리부분, 발부분이있는지에 상관없다) 4302.11 -- 밍크의것 4302.19 -- 기타 4302.20 - 머리부분ㆍ꼬리부분ㆍ발부분과그밖의조각이나절단품(조합하지않은것으로 한정한다) 4302.30 - 전신모피와그조각이나절단품(조합한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털(hairㆍwool)을제거되지않은상태로유연처리한것이거나드레스가공한미조합된원피 (머리부분ㆍ다리부분ㆍ꼬리부분ㆍ조각이나절단품을포함한다)로서특정용도에적합한 모양으로절단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유연처리나드레스가공(dressed)한전신원피로서 미조합과특정모양으로절단하지않은것이거나특정용도에사용하기위해별도의가공을 한것은비록직접용도(예: 융단)에사용할수있는것일지라도이호에분류한다. (2) 유연처리나드레스가공한(dressed) 모피나그부분품[드롭된(dropped) 가죽을포함한다]을 그밖의재료를가하지않고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ㆍ사다리꼴ㆍ십자형으로봉합한 조합물품 “드롭된(dropped) 모피” : 모피를V형이나W형의스트립(strip)모양으로잘라길고좁은 모피가되도록원순서대로재봉합한것 유연처리는가죽제조에사용하는것(제41류총설참조)과유사한방법으로가죽안쪽인고기 부분(肉面: flesh side)을처리한다. 이와같이처리된모피는대개부드럽고유연하다는점에서 원모피와구별된다. 또한털(hairㆍwool)의부분은그외관을개선하거나고급모피로모조하기 위해표백ㆍ혼합ㆍ“토핑(topping)”(브러시에의해표면을염색하는것)ㆍ염색ㆍ빗질ㆍ장식과 광택내기(인조수지로처리한것을포함한다)와같은방법으로처리된다. 제4301호에서제외한원피(조랑말원피ㆍ송아지원피ㆍ면양원피와같은것)로서털(hairㆍ wool)을제거하지않은것은유연처리나드레스가공(dressed)한경우에는이호에분류한다는 것을유의하여야한다. 이호에분류하는유연처리나드레스가공(dressed)한모피나모피조각의조합물은둘이상의 모피나모피조각으로이루어진반제품으로서다른물질의부착없이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ㆍ 사다리꼴ㆍ십자형으로봉합되어있다. 이반제품(semi-manufacture)은이후의추가적인가공에 사용된다. 그러한모피의형태는다음과같다. (1) 판(plate) 모양ㆍ매트(mat) 모양ㆍ스트립(strip) 모양: 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 으로조합한것 (2) 십자형: 십자형으로조립한것 (3) 주머니형[라이닝(lining)이나로브(robe)형] : 사다리꼴로조합한것이나때로는관(管) 모양으로봉합한것 〔원문 Ⅷ-4302-2〕 43.02 모피코트나모피재킷제조용보디(body)도이호에해당된다. 보디(body)는대개서로독립된 세개의모피를조합한것이며이중한개는밑변(후면은나중에절단된다)이길고굽은이등변 사다리꼴로다른두개는직사각형(앞면과소매는나중에절단된다)으로되어있다. 이호에는다음물품을제외한다. (a) 의류나그부분품과부속품이나그밖의제품으로된조잡한모양의모피와모피의조합품(머리부분ㆍ발 부분ㆍ꼬리부분과그밖의조각이나절단품을포함한다)과곧바로사용할수있는완성단계의장식용 (trimmings)과적당한길이로자르기만하면장식용으로사용할수있도록제조한모피와그조합품 (제4303호) (b) 모피와그밖의재료(예: 가죽이나방직용섬유직물로결합된꼬리)로된조합품(예를들어galloonage) (제4303호) 〔원문 Ⅷ-4303-1〕 43.03 43.03 - 모피의류ㆍ모피의류의부속품과그밖의모피제품 4303.10 - 모피의류와모피의류의부속품 4303.90 - 기타 이호에는아래의예외를제외하고다음재료를사용하여만든의류ㆍ의류의부분품과부속품 [머프(muff)ㆍ모피목도리(stole)ㆍ타이(tie)ㆍ칼라(collar) 등]을분류한다. (A) 모피 (B) 모피로안을댄그밖의재료 (C) 모피를외측에다붙인그밖의재료[단순히트리밍(trimming)으로사용하는것을제외한다] 의류에붙은모피로서예를들면, 칼라와옷단[케이프(cape)나볼레로(bolero)를만드는데칼라 (collar)나옷단의비중이실질적으로너무크지않는경우로한정한다]ㆍ커프(cuff)ㆍ포켓(pocket)ㆍ 스커트(skirt)ㆍ코트(coat) 등의단에사용할정도의것은단순한장식용으로간주한다. 또한이호에는털을제거하지않은원피로서유연처리나드레스가공(dressed)하고그밖의 재료(예: galloonage)를첨가(그밖의재료를첨가함으로써모피조합물로서의본질적인특성을 변경시키지않는것으로한정한다)하여조합한것도포함한다. 더욱이이호에는모피(부분품을포함한다)로만든것이거나모피가본질적인특성을이루고 있는재료로만든그밖의모든제품을포함한다. 예를들면, 담요ㆍ덮는포ㆍ속을채우지않은 푸프(pouffe)ㆍ케이스ㆍ핸드백ㆍ게임용구백ㆍ배낭과기계용이나공업용의제품과그부속품 [예: 연마용캡과도장이나장식용에사용하는롤러용슬리브(sleeve)] 등이있다. 이호에는다음이것을제외한다. (a) 제4202호의앞부분의물품 (b) 가죽과모피로만든장갑ㆍ벙어리장갑(제4203호)(전부가모피로된장갑은이호에분류한다) (c) 제64류의물품 (d) 제65류의모자와그부분품 (e) 제95류의물품(예: 완구ㆍ게임용구ㆍ스포츠용구) 〔원문 Ⅷ-4304-1〕 43.04 43.04 - 인조모피와그제품 이호의“인조모피(artificial fur)”란양모, 동물의털이나그밖의섬유[셔닐사(chenille yarn) 모양의섬유도포함한다]를가죽ㆍ직물이나그밖의재료에모피를모방하는방식으로접착하거나 봉합하여붙인인조모피를말하지만; 그러나이규정이“모피직물(fur fabric)”(일반적으로 제5801호나제6001호)로가끔알려진직조나편직된롱파일(long pile) 직물이나모피에다다른 것의동물의털을첨가한“포인트(pointed)”된모피에는적용되지않는다. 이호에는인조모피로만든조각과제품(의류와그부속품을포함한다)을포함한다. 단, 이와 유사한모피제품에관해제4303호의해설에기술한조건은이호의제품에관해서도적용된다. 또한이호에는가죽이나끈(cord)의심(core)에모피의섬유나털의섬유를조합하여얻은 꼬리모양의인조모피도포함한다. 그러나동물의수많은진짜꼬리나모피의웨이스트(waste)를 모아심으로짠꼬리모양의것은제외한다(제4303호).  ============ [ 제9부 목재 코르크 조물재료 · 제44~46류 ] ============ 〔원문 Ⅸ-1〕 제 9 부 목재와그제품, 목탄, 코르크와그제품,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밖의조물재료의제품, 바구니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원문 Ⅸ-44-1〕 제44류 제4 4 류 목재와그제품, 목탄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칩모양, 대팻밥, 부순것, 잘게부순것, 가루로만든것으로서주로향료용, 의약용, 살충용, 살균용이나 이와유사한용도로사용하는목재(제1211호) 나. 주로편조하는데사용되는대나무나목질성인그밖의재료(미가공상태로한정하며, 쪼개거나세로 방향으로톱질한것인지또는일정한길이로절단한것인지에상관없다)(제1401호) 다. 칩모양, 대팻밥, 잘게부순것, 가루로만든것으로서주로염색용이나유연용으로사용하는목재 (제1404호) 라. 활성탄(제3802호) 마. 제4202호의물품 바. 제46류의물품 사. 제64류의신발류와그부분품 아. 제66류의물품[예: 산류(傘類)ㆍ지팡이와이들의부분품] 자. 제6808호의물품 차. 제7117호의모조신변장식용품 카. 제16부나제17부의물품(예: 기계부분품, 케이스, 커버, 기기용캐비닛, 차량물품) 타. 제18부의물품(예: 클록(clock) 케이스, 악기와이들의부분품) 파. 화기의부분품(제9305호) 하. 제94류의물품(예: 가구, 조명기구, 조립식건축물) 거. 제95류의물품(예: 완구, 게임용구, 운동용구) 너. 제96류의물품(예: 흡연용파이프류와이들의부분품ㆍ단추ㆍ연필, 그리고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 와이와유사한물품)(제9603호의제품용목재로된몸체와손잡이는제외한다) 더. 제97류의물품(예: 예술품) 2. 이류에서“고밀도화목재”란화학적ㆍ물리적인처리(목재층을함께접합한것은접합에필요한처리이상의 가공을한것으로한정한다)에따라밀도나경도를증대함과동시에기계적강도나화학적ㆍ전기적저항성 을개량한목재를말한다. 3. 제4414호부터제4421호까지는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이와유사한보드, 섬유판, 적층목재, 고밀도화 목재의제품에적용한다. 4. 제4410호ㆍ제4411호ㆍ제4412호의물품은제4409호에서규정한모양으로가공한것, 굽은것(curved), 물결 모양으로한것(corrugated), 구멍을뚫은(perforated) 것, 정사각형이나직사각형외의모양으로절단하거나 성형한것, 그밖의가공을한것으로서따로열거한물품의특성을갖고있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원문 Ⅸ-44-2〕 제44류 5. 제4417호는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그밖의작용하는부분을제82류의주제1호의재료로만든공구에는 적용하지않는다. 6. 위의주제1호에서규정한것을제외하고문맥상달리해석되지않는한이류각호에열거된목재에는 대나무와목질성의그밖의재료가포함된다. ◦ ◦ ◦ 소호주: 1. 소호제4401.31호에서“목재펠릿(pellet)”이란기계목재가공업, 가구제조업이나그밖의목재변형활동에 서발생되는대팻밥, 톱밥, 칩과같은부산물로서직접압축하거나중량기준으로전중량의100분의3 이하 로점결제를첨가하여응결시킨것을말한다. 이러한펠릿(pellet)은직경이25밀리미터이하이고길이가 100밀리미터이하인원통형이다. 2. 소호제4401.32호에서"목재브리켓(briquette)"이란기계식목재가공업, 가구제조나그밖의목재변형작업 시발생하는대팻밥, 톱밥이나칩과같은부산물을직접압축하거나전중량의100분의3 이하의점결제를 첨가하여응결시킨것을말한다. 이러한브리켓(briquette)은최소횡단면직경이25밀리미터를초과하는 입방체·다면체·원통형이다. 3. 소호제4407.13호에서"에스-피-에프(S-P-F)"란가문비나무, 소나무와전나무의혼합림에서얻어진목재로서, 각각의종의구성비가불분명하고다양한것을말한다. 4. 소호제4407.14호에서"헴퍼(Hem-fir)"란웨스턴헴록(Western hemlock)과전나무(fir)의혼합림에서얻어 진목재로서, 각각의종의구성비가불분명하고다양한것을말한다. 국내주: 1. 제4412.31호에서“이류의국내주제1호의열대산목재”란다음목재중의하나를말한다. 아부라(Abura)ㆍ아까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ㆍ아프로모지아(Afrormosia)ㆍ아코(Ako)ㆍ아란 (Alan)ㆍ안디로바(Andiroba)ㆍ아닌그레(Aningré)ㆍ아보디레(Avodiré)ㆍ아조베(Azobé)ㆍ발라우 (Balau)ㆍ발사(Balsa)ㆍ보세크레어(Bossé clair)ㆍ보세폰세(Bossé foncé)ㆍ카티보(Cativo)ㆍ세드로 (Cedro)ㆍ다베마(Dabema)ㆍ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ㆍ디베토우(Dibétou)ㆍ도우시에(Doussié) ㆍ프라미레(Framiré)ㆍ프레이조(Freijo)ㆍ프로마거(Fromager)ㆍ푸마(Fuma)ㆍ게롱강(Geronggang)ㆍ 이롬바(Ilomba)ㆍ임부아(Imbuia)ㆍ이페(Ipé)ㆍ이로코(Iroko)ㆍ자보티(Jaboty)ㆍ제루통(Jelutong)ㆍ제 퀴티바(Jequitiba)ㆍ종콩(Jongkong)ㆍ카풀(Kapur)ㆍ켐파스(Kempas)ㆍ케루잉(Keruing)ㆍ코시포 (Kosipo)ㆍ코티베(Kotibé)ㆍ코토(Koto)ㆍ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ㆍ림바(Limba)ㆍ로우 로(Louro)ㆍ마카란두바(Maçaranduba)ㆍ마호가니(Mahogany)ㆍ마코레(Makoré)ㆍ만디오퀘이라 (Mandioqueira)ㆍ만소니아(Mansonia)ㆍ멩쿠랑(Mengkulang)ㆍ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ㆍ메라완 (Merawan)ㆍ멜바우(Merbau)ㆍ멜포(Merpauh)ㆍ멜사와(Mersawa)ㆍ모아비(Moabi)ㆍ니안곤(Niangon) ㆍ니야토(Nyatoh)ㆍ오베체(Obeche)ㆍ오꾸메(Okoumé)ㆍ온자빌리(Onzabili)ㆍ오레이(Orey)ㆍ오방콜 (Ovengkol)ㆍ오지고(Ozigo)ㆍ파다우크(Padauk)ㆍ팔다오(Paldao)ㆍ파리산드레드과테말라 (Palissandre de Guatemala)ㆍ파리산드레드파라(Palissandre de Para)ㆍ파리산드레드리오(Palissandre de Rio)ㆍ파리산드레드로세(Palissandre de Rose)ㆍ파우아말레로(Pau Amarelo)ㆍ파우말핌(Pau Marfim) ㆍ풀라이(Pulai)ㆍ푸나(Punah)ㆍ콰루바(Quaruba)ㆍ라민(Ramin)ㆍ사팰리(Sapelli)ㆍ사퀴-사퀴 (Saqui-Saqui)ㆍ세퍼티르(Sepetir)ㆍ시포(Sipo)ㆍ수쿠피라(Sucupira)ㆍ수렌(Suren)ㆍ타우아리(Tauari) ㆍ티크(Teak)ㆍ티아마(Tiama)ㆍ토라(Tola)ㆍ비롤라(Virola)ㆍ화이트라왕(White Lauan)ㆍ화이트메란티 (White Meranti)ㆍ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ㆍ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총설 이류에는미가공의목재, 목재의반제품과일반적으로목재로된제품을분류한다. 이러한물품은대략다음과같이구분될수있다. (1) 원목[벌채한것․할재(割材: split)․거칠게각을뜬것․나무껍질을벗긴것등]과땔나무,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토막, 톱밥, 칩모양, 알갱이모양의목재; 후프우드(hoopwood)․포올(pole) 등 말뚝류; 목탄; 목모(wood wool) 와목분(wood flour) ; 궤도용목재받침목(일반적으로제4401호부터 제4406호까지). 그러나이류에는칩(chip) 모양, 대팻밥, 잘게부순것, 가루모양의목재로서주로 향료용․의약용․살충용․살균용․이와유사한용도에사용하는종류의것(제1211호)과주로 염색용이나유연용에사용하는목재(제1404호)는제외한다. 〔원문 Ⅸ-44-3〕 제44류 (2) 톱질한것․쪼갬질(chipped)․평살(sliced)한것․박피(peeled)한것․대패질(planed)한것․ 연마한것․엔드-조인트(end-jointed)한것, 예를들면, 핑거조인트(finger-jointed)[즉, 보다 길이가긴목재를만들기위하여깍지낀손가락모양의이음매로길이가짧은목재조각의 끝과끝을잇고글루(glue)로접착시킨것]와같이이음매로끝을이은것과연속적으로 조형된목재(제4407호부터제4409호까지). (3)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와이와유사한목재, 섬유판, 적층목재(laminated wood)와고밀도화 목재(제4410호부터제4413호까지). (4) 목제품(이류의주제1호의규정에해당되는것과이후각호의해설에기재한것을제외한다) (제4414호부터제4421호까지). 목재와플라스틱(plastic)의층으로구성되는건축용패널(panel)은대개이류에분류한다. 이들패널(panel)의분류는용도상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는외부표면에의해결정한다. 예를 들면, 지붕․벽․마루의건축용자재로사용하는건축용패널이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라는 외부층과플라스틱절연층으로구성하는경우에는, 패널이건축용자재로사용하게하는것은 목재의견고성에있으며플라스틱은보조적절연기능만을가지고있기때문에두께에상관없이 제4410호에분류한다. 반면에목재가단순히외부플라스틱표면의지지물로만작용되는패널은 대부분제39류에분류한다. 조립되지않거나분해된목제품은모든부분품이동시에제시되는때는조립되는것으로간주 하여분류한다. 이와마찬가지로목제품과함께제시하는유리ㆍ대리석ㆍ금속이나그밖의재료로 만든부분품과부속품은제시할때의부착된것인지에상관없이목제품과함께분류한다. 완제목제품을분류하는제4414호부터제4421호까지는목재,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이와유사한보드(board), 섬유판, 적층목재(laminated wood), 고밀도화목재의제품을분류한다 (이류의주제3호참조). 이표에있어서일반적으로목재의분류에는보존에필요한처리를하였다는것에의해영향 받지않는다. 목재의보존을위한처리에는건조, 표면탄화, 프라이밍(priming)과스톱핑 (stopping), 크레오소트(creosote), 그밖의보존처리제[예: 콜타르(coal tar), 펜타클로로페놀 (pentachlorophenol)(ISO), 크로뮴성비산구리(chromated copper arsenate), 암모니아성비산구리 (ammoniacal copper arsenate)]를침투시킨것등이있으며; 또한페인트ㆍ착색,ㆍ바니시 (varnish) 처리에의해서도영향을받지않는다. 그러나이러한고려사항은페인팅, 착색, 보존 처리한목재에대해특별히분류하는제4403호와제4406호의소호에는적용하지않는다. 목질성을가진특정한재료, 예를들면, 대나무와버드나무가지(osier)는주로농세공물의 제조에사용한다. 가공되지않은상태의이러한재료는제1401호에분류하고, 바구니세공물 (basketware)의경우에는제46류에분류한다. 다만, 칩(chip) 모양이나삭편(particle) 모양의 대나무등의물품[파티클보드(particle board)․섬유판․셀룰로오스펄프(cellulose pulp) 제조에 사용하는것]과대나무나그밖의목질성의제품[그밖의다른류에열거하거나포함되는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가구․그밖의제품을제외한다]은이표의다른문맥에서따로규정한것 (예: 제4410호와제4411호의경우)을제외하고는그에상응한물품이나순수한목재의제품과 같이이류에분류한다(이류의주제6호참조). ◦ ◦ ◦ 〔원문 Ⅸ-44-4〕 제44류 [소호해설] 특정열대산목재의명칭 제4403호, 제4407호, 제4408호, 제4409호와제4412호, 제4414호, 제4418호, 제4419호및제4420호의관련소호에 있어서, 열대산목재의이름은열대산목재국제기술협회(ATIBT), 국제발전을위한프랑스농업연구센터 (CIRAD) 와국제열대목재기구(ITTO)가권고한표준명에따라지정한것이며, 이들표준명(pilot-name)은주요 생산국에서가장많이사용되는지역명을기초로한것이다. 관련표준명을여기에대응하는학명과속명과함께이류의총설끝부속서에게재한다.  〔원문 Ⅸ-4401-1〕 44.01 44.01 -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가지, 다발이나이와유사한모양으로한정한다), 칩이나삭편(削片) 모양인목재, 톱밥ㆍ목재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통나무ㆍ브리켓(briquette)ㆍ펠릿(pellet)이나이와유사한모양으로응결된것 인지에상관없다] -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가지, 다발이나이와유사한모양으로한정한다) 4401.11 -- 침엽수류 4401.12 -- 활엽수류 - 칩이나삭편(削片) 모양인목재 4401.21 -- 침엽수류 4401.22 -- 활엽수류 - 톱밥, 목재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통나무ㆍ브리켓(briquette)ㆍ펠릿(pellet) 이나이와유사한모양으로응결된것으로한정한다] 4401.31 -- 목재펠릿(pellet) 4401.32 -- 목재브리켓(briquette) 4401.39 — 기타 - 톱밥, 목재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응결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4401.41 -- 톱밥 4401.49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땔나무(fuel wood) : 일반적으로다음의모양으로되어있다. (1) 짧은통나무조각(일반적으로나무껍질을갖고있다) (2) 통나무를쪼갠것이나목편(billet) (3) 작은가지ㆍ나무다발ㆍ거치른봉(rod)ㆍ넝쿨줄기ㆍ나무의그루터기와뿌리 (B) 칩(chip) 모양목재ㆍ삭편(削片: particle) 모양의목재: 목재를기계에의해칩모양(평평한것 ㆍ단단한것ㆍ거칠게각을뜬것)이나삭편(削片) 모양(얇은것과유연한것)으로만들어기계적 방법ㆍ화학적방법ㆍ기계적방법과화학적방법의결합에의하여셀룰로오스펄프(cellulose pulp)를 생산하는데사용하거나섬유판이나파티클보드(particle board)의제조에사용한다. 이류의주 제6호에따라이호에는예를들면, 대나무로만든이와유사한물품도포함한다. 둥근모양이나넷으로쪼개진펄프(pulp)목재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4403호). (C) 톱밥(sawdust)[통나무ㆍ브리켓(briquette)ㆍ펠릿(pellet)이나이와유사한모양으로응결한것 인지에상관없다] (D) 목재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재목으로서사용할수없는것) : 이러한물질들은 특히제지용펄프(pulp) 제조와파티클보드(particle board)와섬유판의제조용과연료로사용한다. 이러한웨이스트와스크랩에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즉제재소의불합격품, 제조할때나온 웨이스트; 부서진판자; 사용될수없는낡은상자; 나무껍질과대팻밥[통나무ㆍ브리켓 (briquette)ㆍ펠릿(pellet)이나이와유사한모양의것으로응결한것인지에상관없다] ; 가구와 목공품을제조할때생긴그밖의웨이스트와스크랩; 사용한염색용목재와유연용목재, 나무 껍질. 또한이호는건설과해체잔해로부터분리되고목재로서사용할수없는목재의웨이스트와 스크랩을포함한다. 그러나예를들어대들보ㆍ판자ㆍ문의형태로분리되고재사용에적합한 목제품은그들의적절한호에분류한다. 〔원문 Ⅸ-4401-2〕 44.01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난로불쏘시개용으로만든것으로서수지나그밖의재료를도포한목재와목재웨이스트(제3606호) (b) 펄프(pulp)용이나성냥개비제조용통나무(제4403호). 이러한물품은연료용의것과는달리엄격히등급이매겨져있고 껍질을벗긴경우도있으며일반적으로갈라지거나쪼개지거나구부러지지않았으며마디나갈라진부분이없다. (c) 체ㆍ칩박스(chip box)ㆍ약상자등을엮거나만드는데사용하는종류의칩우드(chipwood)와식초제조용이나 액체청정용에적합한대팻밥(제4404호) (d) 목모(wood wool)와목분(wood flour)(제4405호) 〔원문 Ⅸ-4402-1〕 44.02 44.02 - 목탄[쉘(shell)이나너트(nut)의탄을포함하며, 응결된것인지에상관없다] 4402.10 - 대나무로만든것 4402.20 - 쉘(shell)이나너트(nut)로만든것 4402.90 - 기타 목탄(wood charcoal)은공기를차단시켜탄화시킴으로써제조하며이호에는블록(block) 모양ㆍ봉모양ㆍ알갱이모양ㆍ가루모양의것과타르(tar)나그밖의물질로응결시켜브리켓 (briquette)ㆍ정제(tablet)ㆍ구(球) 모양과같은모양등으로만든목탄을분류한다. 목탄은동물성이나광물성의탄소와는달리물보다가볍고조각에서는나무의결을나타낸다. 코코넛(coconut)이나그밖의식물성의껍질을탄화시켜만든이와유사한제품도이호에 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제30류에규정한의약품의모양으로만든목탄 (b) 향과혼합하여정제(tablet)나그밖의모양으로만든목탄(제3307호) (c) 활성탄(제3802호) (d) 도화용(drawing) 목탄(목탄연필)(제9609호) 〔원문 Ⅸ-4403-1〕 44.03 44.03 - 원목[껍질ㆍ변재(邊材)를벗긴것인지또는거칠게각을뜬것인지에상관없다](+) - 페인트, 착색, 크레오소트(creosote)나그밖의방부제로처리한것 4403.11 -- 침엽수류 4403.12 -- 활엽수류 - 기타(침엽수류로한정한다) 4403.21 -- 소나무[피너스(Pinus)속]의것(횡단면의최소치수가15 센티미터이상인것으로 한정한다) 4403.22 -- 소나무[피너스(Pinus)속]의것(그밖의것으로한정한다) 4403.23 --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와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속]의것(횡단면의최소치수가 15 센티미터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 4403.24 --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와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속]의것(그밖의것으로한정 한다) 4403.25 -- 기타(횡단면의최소치수가15 센티미터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 4403.26 — 기타 - 기타(열대산목재로한정한다) 4403.41 --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ㆍ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ㆍ메란티 바카우(Meranti Bakau) 4403.42 -- 티크(Teak) 4403.49 -- 기타 - 기타 4403.91 -- 참나무[코커스(Quercus)속] 4403.93 --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속]의것(횡단면의최소치수가15 센티미터이상인것으로 한정한다) 4403.94 --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속]의것(그밖의것으로한정한다) 4403.95 -- 자작나무[베툴라(Betula)속]의것(횡단면의최소치수가15 센티미터이상인것으로 한정한다) 4403.96 -- 자작나무[베툴라(Betula)속]의것(그밖의것으로한정한다) 4403.97 -- 포플러와사시나무[포푸러스(Populus)속]의것 4403.98 -- 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속]의것 4403.99 -- 기타 이호에는벌채의자연상태의목재(가지를친경우가많다)와이러한목재의외피나외피와 내피를벗겨내거나거친마디를제거한것을포함한다. 또한이호에는가장최근에생장한 필요없는외층(변재)을수송경비의절약과부패방지를위해제거해버린목재도포함한다. 〔원문 Ⅸ-4403-2〕 44.03 위의규정에해당되는것으로서이호에분류하는주요물품으로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제재용목재; 전화ㆍ전신ㆍ전력송전선용의전주; 뾰족하지않고쪼개지지않은목재ㆍ봉과 지주; 광산용버팀기둥; 펄프(pulp)용통나무(각재로쪼갠것인지에상관없다) ; 단판등의 제조용의둥근통나무; 성냥개비ㆍ목제품등의제조용통나무 전신ㆍ전화ㆍ전력송전용의전봇대는사용하기쉽도록드로나이프(draw knife)나껍질을 벗기는기구로표면을매끄럽게깎아낸경우역시이호에분류한다. 때때로이들전봇대용의 목재에페인트ㆍ착색한것ㆍ바니시(varnish)를칠하거나크레오소트(creosote)나그밖의물질을 침투시키기도한다. 특수한나무의그루터기와뿌리와특정의제작물[베니어(veneer)와흡연용파이프(pipe)의 제조용으로사용하는것]은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또한나무줄기(trunk of tree)로만든거칠게각을뜬목재도포함하는데이경우 나무줄기의둥근표면을큰도끼ㆍ손도끼ㆍ거친톱질로편편하게한후단면을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황삭한조각재모양으로만들며; 거칠게각을뜬목재는거친면이있거나 나무껍질이있었던흔적이남아있는것이특징이다. 상대되는이면만을앞에서설명한방법에 의하여절삭한하프스퀘어(half-square)된목재도이호에분류한다. 목재는이러한모양으로 만들어져제재용으로사용하거나, 지붕용목재등으로사용하기도한다. 어떤종류의목재[예: 티크(teak)]는나무결을따라서쪼개거나분할하여각재로만드는데 이러한각재도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지팡이ㆍ우산류ㆍ공구의자루나그밖의이와유사한물품의제조에적합한것으로서거칠게깎은목재 (제4404호) (b) 궤도용받침목의모양으로절단한목재(제4406호) (c) 판지(plank)ㆍ빔(beam) 등의모양으로절단한목재(제4407호나제4418호) ◦ ◦ ◦ [소호해설] 소호제4403.11호와제4403.12호 소호제4403.11호와제4403.12호에는장기간보존의목적으로페인트ㆍ착색ㆍ크레오소트(creosote)나그밖의 방부제[예: 콜타르ㆍ펜타클로로페놀(ISO)ㆍ크로뮴화비산구리ㆍ암모니아성비산구리]로처리한물품을분류 한다. 그러나단순히운송이나저장기간동안의유지를목적으로물질을처리한물품은제외한다. 소호제4403.21호ㆍ제4403.23호ㆍ제4403.25호ㆍ제4403.93호와제4403.95호 이들소호에서횡단면의최소치수는목재의윗쪽끝[꼭데기(top)]에서측정한치수이다. 〔원문 Ⅸ-4404-1〕 44.04 44.04 - 후프우드(hoopwood), 쪼갠말뚝, 뾰족하게만든목재의말뚝류(길이의방향으로 톱질한것은제외한다), 목재의막대(stick)[지팡이ㆍ산류(傘類)ㆍ공구의자루나 이와유사한물품의제조에적합한것으로서거칠게깎은것으로한정하며, 선반가공 ㆍ휨가공이나그밖의가공을한것은제외한다], 칩우드(chipwood)와이와유사한것 4404.10 - 침엽수류 4404.20 - 활엽수류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분류한다. (1) 후프우드(hoopwood) : 이것은버드나무ㆍ개암나무ㆍ자작나무등의쪼개진봉(rod)으로서통의 테나허들등의제조에사용한다(껍질이붙어있거나거칠게깎아진것이든간에) 후프우드는 일반적으로다발모양이나코일(coil) 모양으로묶여져있다. 통에부착시킬때서로결합되도록일정한길이로절단하고톱니모양으로끝에금을새긴후프우드는 제4416호에분류한다. (2) 쪼갠말뚝(split pole) : 이것은수목의줄기와가지를길이방향으로쪼갠것이다. 이것은 주로원예와농업용의지주와울타리용으로사용하며경우에따라서는천장이나지붕용의 외가지로서사용하기도한다. (3) 뾰족하게만든말뚝류(울타리용말뚝류를포함한다) : 이것은둥근말뚝이나쪼갠말뚝의끝을 뾰족하게만든것으로서껍질을벗겼거나보존제(preservative)로침투시켰는지에상관없으나 길이방향으로쪼갠것을제외한다. (4) 목재의막대(stick)(거칠게다듬은것으로서선반가공ㆍ휨가공ㆍ그밖의별도의가공을한 것은제외한다) : 지팡이ㆍ채찍(鞭: whip)ㆍ골프클럽의자루ㆍ우산류ㆍ공구의자루ㆍ빗자루등과 염색용의봉과이와유사한물품의제조에분명히적합한길이와두께를가지고있는것 이와유사한목재이지만대패질한것ㆍ선반가공한것[보통의것이나포울(pole) 선반으로행하여진다]ㆍ 굴곡가공된것이나그밖의더가공을한것과산류(傘類)의손잡이ㆍ지팡이ㆍ공구의손잡이등으로서간주될 수있는것은그제품이해당되는각호에분류한다. (5) 칩우드(chipwood) : 이것은평삭(平削: wood sliced)ㆍ박피ㆍ때에따라서톱질한것으로서 유연성이풍부하고, 좁고얇으며균일한스트립(strip)이다. 이것은조물용ㆍ체ㆍ상자ㆍ바구니 ㆍ약상자ㆍ성냥갑등에사용하는종류의것이다. 이호에는성냥의나무부분과(및) 장화와 구두의목정(peg)의제조에사용하는유사한나무의스트립(strip)도포함한다. 이호에는또한대개너도밤나무ㆍ개암나무로만들어진대팻밥도분류하는데이는코일 (coil)상의칩우드(chip wood)와비슷하며식초제조용이나액체청정용으로사용한다. 이들은두께ㆍ폭ㆍ길이가균일하며롤(roll) 모양으로균일하게둘둘감겨있어제4401호의 깎아낸웨이스트부스러기와는구별된다. 브러시(brush) 몸체의블랭크(blank)ㆍ부츠(boots)의블랭크(blank)ㆍ신발의목재골(shoe last)은제4417호에 분류한다. 〔원문 Ⅸ-4405-1〕 44.05 44.05 - 목모(wood wool)와목분(wood flour) 목모(wood wool) : 목재의가느다란슬리버(sliver)가곱슬곱슬하거나꼬여서헝크러진 덩어리로된것이다. 이러한슬리버(sliver)는일정한크기와두께를가지고있으며길이가상당히 길다[따라서제4401호의일반적인우드(wood) 대팻밥과는구분된다]. 이것은통나무[포플러 (poplarㆍ침엽수등의것]를특수한깎는기계에넣어위의형태로만들어낸것이다. 목모(wood wool)는보통압축된베일로포장하여제시한다. 목모는염색된것ㆍ고무질을첨가한것등이나거칠게꼬은것이나종이사이에끼워넣어 시트(sheet) 모양으로만든것도이호에분류한다. 이것은주로포장용이나충전용으로사용하며 응결패널(agglomerated panel)[제4410호나제6808호의특정의보드(board)]의제조용으로도 사용한다. 목분(wood flour) : 톱밥ㆍ대팻밥ㆍ그밖의목설을갈거나톱밥을체질하여만들어지며 이것은플라스틱(plastic) 공업에서충전물로주로사용하며파티클보드(particle board)와리놀륨 (linoleum)의제조용에도사용한다. 목분은입자의크기가더작고더일정한모양을갖고있는 점에서제4401호의톱밥과구별된다. 코코넛(coconut)의껍질이나그밖의이와유사한물품으로부터만든유사한가루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1404호). 〔원문 Ⅸ-4406-1〕 44.06 44.06 - 철도용또는궤도용받침목(크로스타이)(+) - 주약처리(impregnated)하지않은것 4406.11 -- 침엽수류 4406.12 -- 활엽수류 - 기타 4406.91 -- 침엽수류 4406.92 -- 활엽수류 이호에는일반적으로철도나전차노선의궤도용으로사용하는단면이다소직사각형이고대패질을 하지않은일체의목재를분류한다. 이호에는또한받침목(sleeper)보다길이가긴스위치타이 (switch tie)와받침목(sleeper)보다폭이넓고두꺼우며대개길이가긴브리지타이(bridge tie)를 포함한다. 이들물품의가장자리를거칠게깎아내어사면으로한것도있으며받침목은레일(rail)이나 의자(chair)가고정되도록구멍이나의자부분(seating)을구비하고있는경우가있다. 이것은 또한쪼개지지않도록꺽쇠ㆍ못ㆍ볼트(bolt)ㆍ철제대로서끝을강화하는수도있다. 이호의물품은보호의목적으로살충제나살진균제로표면처리한것도있으며오래보존하기 위하여때로는크레오소트(creosote)나그밖의물질로침투시키기도한다. ◦ ◦ ◦ [소호해설] 소호제4406.11호부터제4406.92호까지 이들소호의분류에있어서“주약처리한것(impregnated)”은장기간보존의목적으로크레오소트(creosote)나 그밖의보존제(preservative)로처리하는것을말한다. 단순히운송이나저장기간동안균류나기생충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하여살균제ㆍ살충제로처리한받침목은“주약처리하지않은것(not impregnated)”으로분류한다. 〔원문 Ⅸ-4407-1〕 44.07 44.07 - 제재목[길이의방향으로쪼갠것, 평삭(平削)한것, 회전식으로절단한것으로서 두께가6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으로한정하며, 대패질ㆍ연마ㆍ엔드-조인트한 (end-jointed) 것인지에상관없다] - 침엽수류 4407.11 -- 소나무[피누스(Pinus)속]의것 4407.12 --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 및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속]의것 4407.13 -- 에스-피-에프(S-P-F)[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속), 소나무(피누스(Pinus)속)와전나무 (아비에스(Abies)속)]의것 4407.14 -- 헴퍼(Hem-fir)[웨스턴헴록(Western hemlock)(트수가헤테로필라(Tsuga heterophylla)) 과전나무(아비에스(Abies)속)]의것 4407.19 -- 기타 - 열대산의목재의것 4407.21 -- 마호가니(Mahogany)[스웨테니아(Swietenia)속] 4407.22 -- 비롤라(Virola)ㆍ임부아(Imbua)ㆍ발사(Balsa) 4407.23 -- 티크(Teak) 4407.25 --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ㆍ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ㆍ메란티 바카우(Meranti Bakau) 4407.26 -- 화이트라왕(White Lauan)ㆍ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ㆍ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 ㆍ옐로메란티(Yellow Meranti)ㆍ아란(Alan) 4407.27 -- 사팰리(Sapelli) 4407.28 -- 이로코(Iroko) 4407.29 -- 기타 - 기타 4407.91 -- 참나무[코커스(Quercus)속] 4407.92 --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속] 4407.93 -- 단풍나무[아세르(Acer)속] 4407.94 -- 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속] 4407.95 —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Fraxinus)속] 4407.96 -- 자작나무[베툴라(Betula)속]의것 4407.97 -- 포플러와사시나무[포푸러스(Populus)속]의것 4407.99 -- 기타 일부예외를제외하고이호에는나무결을따라서톱질하거나ㆍ평삭(平削: slice)하거나나무 껍질을벗기고절단한것으로서길이에는관계없이두께가6㎜를초과하는여러가지의목재와 원목을분류한다. 이러한목재와수목에는톱질하여만든기둥ㆍ두꺼운판자ㆍ배판ㆍ판자ㆍ욋가지 등을포함하며칩핑(chipping)기계를사용하여대단히정확한치수로쪼갬으로써표면이톱질한 것보다더우수하여이후에대패질이불필요한물품(톱질한목재와수목과같은것으로간주하는것)을 포함한다. 이호에는또한평삭(slice)하였거나껍질을벗긴목재[로타리커트(rotary cut)]와 마루판용목재블록ㆍ스트립(strip)ㆍ프리즈(frieze)도포함하는데다만, 어느한쪽의가장자리ㆍ 마구리ㆍ면을따라연속하여성형한것은제외한다(제4409호). 〔원문 Ⅸ-4407-2〕 44.07 이호에분류하는제재는단면이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이거나길이에따라서단면이 균일하여야할필요가없다는것을유의하여야할것이다. 이호의물품은대패질(두개의목재가결합함으로써생긴각을대패질하여다소둥글게한것인지에 상관없다)ㆍ연마(sanded) 하거나엔드-조인트된(end-jointed)[예: 핑거-조인트(finger-jointed)] 것도 있다. 이호의목재는이류의해설서에명시된경우를제외하고는끝부분이뾰족하거나가공되지는 않는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거칠게사각형으로자른목재(예: 거친톱질에의하여등)(제4403호) (b) 칩우드(chipwood)와이와유사한것(제4404호) (c) 베니어(veneer) 단판과합판용단판(과따로분류하지않은그밖의목재)으로서두께가6㎜이하의것 (제4408호) (d) 어느한쪽가장자리ㆍ마구리ㆍ면에따라연속성형한목재(제4409호) (e) 제4412호의목재의스트립(strip)과프리즈(frieze) (f) 건축용목재건구(鍵具)와목공품(제4418호) 〔원문 Ⅸ-4408-1〕 44.08 44.08 - 베니어용단판[적층목재를평삭(平削)한것을포함한다], 합판용단판이나이와 유사한적층목재용단판, 그밖의목재[길이의방향으로톱질한것, 평삭(平削)한것, 회전식으로절단한것으로서두께가6밀리미터이하인것으로한정하며, 대패질ㆍ 연마ㆍ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상관없다] 4408.10 - 침엽수류 - 열대산목재의것 4408.31 --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ㆍ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ㆍ메란티 바카우(Meranti Bakau) 4408.39 -- 기타 4408.90 - 기타 이호에는실질적으로베니어(veneer)판용ㆍ합판제조용ㆍ그밖의용도[바이올린(violin)용ㆍ 담배상자용등]에사용하는목재로서두께가6㎜이하인것(보강재는제외한다)을분류하며 이것은톱질ㆍ평삭(平削: wood sliced)ㆍ박피(회전식절단)함으로써만들어진다. 또한평활 하게된것ㆍ염색된것ㆍ도포ㆍ침투시킨것ㆍ종이ㆍ직물로보강된것ㆍ상감세공을모방한장 식적인시트(sheet)의형태등에는관계없이여기에포함한다. 합판(plywood)제조용목재는보통박피공정에의하여절삭되며이공정에서통나무가증기 처리되거나뜨거운물에담겨지며박피기의날에상응하는통나무의축이회전하여연속적인 시트모양으로만들어진다. 평삭(平削: slicing) 과정에있어서일단증기처리되거나뜨거운물에불린통나무는수직이나 수평방향으로움직여회전하는칼날에맞대어절단되는데, 각과정이끝날때마다칼날을향해 움직이는방향이반대방향으로바뀌게된다. 과정이바뀌어도통나무는고정된칼날을향해 움직인다. 이러한방법으로목재는아주얇은시트로평삭(平削: wood sliced)된다. 베니어용단판(sheets for veneering)은전통적인방식에의해제작된단판대신적층목제품의 블록의평삭(平削: wood sliced)에의해서도생산이된다. 이호의단판은이어서만든것도있다[즉, 합판과이와유사한적층목재(laminated wood)에 사용하는더큰시트를만들기위하여단판의가장자리와가장자리를테이프(tape)로감거나 봉재하거나접착시킨것]. 이밖에대패질ㆍ연마ㆍ엔드-조인트(end-jointed)[예: 핑거조인트 (finger-jointed)]된것도있다(이류총설참조). 더욱이결함(예: 옹이구멍)을감추기위하여 합판용단판에종이ㆍ플라스틱(plastics)ㆍ목재를댄것은이류의분류에영향을주지않는다. 캐비닛(cabinet) 제조에사용하는고급질의베니어(veneer)용단판은톱질(sawing)이나평삭 (平削: slicing)에의하여만들어지는경우가많다. 이호에는횡단면이정사각형이고두께가약3㎜정도로서불꽃제품ㆍ상자ㆍ완구ㆍ모형등의 제조에사용하는길이가짧은것도포함한다. 이호에는플레이팅(plaiting)용으로사용하거나칩(chip) 바구니ㆍ약상자등의제조용으로사용하는폭이좁은 스트립(strip) 모양의평삭(平削: sliced)이나박피(peeled)한목재는제외한다(제4404호). 〔원문 Ⅸ-4409-1〕 44.09 44.09 - 목재[미조립한쪽마루판용스트립(strip)과프리즈(frieze)를포함한다]로서어느 한쪽의가장자리ㆍ마구리ㆍ면을따라연속적으로성형한것[블록가공ㆍ홈가공ㆍ 은촉이음가공ㆍ경사이음가공ㆍ브이형이음가공ㆍ구슬형가공ㆍ주형가공ㆍ원형가공 이나이와유사한가공을한것으로서대패질ㆍ연마ㆍ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상관없다] 4409.10 - 침엽수류 - 활엽수류 4409.21 -- 대나무로만든것 4409.22 -- 열대산목재의것 4409.29 -- 기타 이호에는특히판자(board)ㆍ후판(planks) 등의모양으로된목재를분류한다. 이들의것은 다음의조립을용이하게하기위하거나아래(4)항에열거한몰딩(mouldings)이나비딩 (beadings)을만들기위하여톱질이나각재한후에어느한쪽의가장자리ㆍ마구리ㆍ면에따라 연속적으로성형하는데대패질ㆍ연마ㆍ엔드-조인트한(end-jointed)[예: 핑거-조인트(finger-jointed)] 것인지에상관없다(이류총설참조). 연속적으로성형한목재에는전길이나너비를통하여횡 단면이균일한물품과부조의디자인(design)이반복적인물품모두를포함한다. 볼록가공목재(tongued wood)ㆍ홈가공목재(grooved wood) : 일반적으로한쪽가장 자리나마구리에홈(凹)을파고다른가장자리에는중심선을따라볼록(凸) 모양을만들어서 결합할때볼록(凸) 모양의것이홈(凹)에고정되도록만든판이다. 은촉이음가공목재(rebated board) : 한쪽이나양쪽가장자리나마구리를잘라내어꿰방으로 만든것이다. 경사이음가공목재(chamfered board) : 면과가장자리나마구리에대하여각도있게하나 이상의모서리를세로로깎은것이다. 이호에분류하는그밖의일반적인모양의목재로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가장자리나마구리를둥글게만든판 (2) 브이형이음가공목재(V-jointed wood) : [즉, 볼록(凸) 모양이나홈(凹) 모양이있는것 으로서가장자리나마구리를깎아사면으로한것] : 중앙에V자형의접합부분이있는것을 포함한다(즉, 판가운데에V자형의홈이있는것으로서일반적으로가장자리나마구리가볼록 (凸) 모양ㆍ홈(凹) 모양ㆍ때로는모서리를세로로깎은것). (3) 구슬형가공목재(beaded wood)[즉, 볼록(凸) 모양이나홈(凹) 모양이있는것으로서가장자리와 볼록(凸) 모양사이에단순한구슬선이있는것] : 중앙이구슬선모양으로된것(즉, 볼록(凸) 모양이나홈(凹) 모양의것으로서표면의중앙을따라서단순한구슬선이있는것)을포함한다. (4) 주형가공목재(moulded wood)[몰딩(moulding)이나비딩(beading)으로알려져있기도하다] : 즉, 그림틀ㆍ벽장식ㆍ가구ㆍ문그밖의목공품과목재건구등의제조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 여러가지모양으로성형(기계적이나수공으로)가공한목재의스트립(strip) (5) 원형가공목재(rounded wood) : 인발목재(drawn wood)와같은일반적으로횡단면이 둥근얇은목봉으로서성냥축목ㆍ신발용의나무못ㆍ특정의차양[피놀리움블라인드(pinoleum blind)]ㆍ이쑤시개ㆍ치즈제조용의스크린(screen) 등의제조에사용하는종류의것이다. 일반적 으로직경이2㎜부터75㎜까지이고길이가45㎝부터250㎝까지인횡단면이균등한둥근나무봉 이나막대로된일정한길이의나무못(예: 목재가구부분품의연결용으로사용하는것)도이호에 분류한다. 이호에는또한좁은판조각으로구성되는마루판용의스트립(strip)과프리즈(frieze)로서예를 들면, 요철가공등의연속가공을한경우에정하여이를포함한다. 대패질ㆍ연마ㆍ엔드-조인트 (end-jointed)[예: 핑거-조인트(finger-jointed)] 이상의가공을하지않은것은제4407호에해당된다. 〔원문 Ⅸ-4409-2〕 44.09 파아켓트(parquet) 마루판용의합판이나베니어(veneer)판의스트립(strip)은이호에서제외한다 (제4412호).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상자용판자로서세트로제시된, 대패질이나그밖의가공을한판자(제4415호) (b) 양단에장부구멍이나장부를만들거나열장이음으로하거나그밖의이와유사한가공을한목재와 건축용목공품이나목재건구의패널(panel)로조립된목재[예: 조립된마루판용패널(panel)ㆍ목재블록과 스트립(strip)ㆍ프리즈(frieze) 등으로된파아켓트(parquet) 마루판패널을포함한다. 목재의하나이상의 층의지지가있는지에상관없다](제4418호) (c) 거칠게톱질한목재의욋가지로된패널(panel)로서수송이나가공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아교로결집 한것(제4421호) (d) 몰딩(moulding)을다른성형목재나성형하지않은목재에얹혀놓고만든성형목재(제4418호나제4421호) (e) 대패질이나연마이상의표면가공[페인트ㆍ착색ㆍ바니시칠한것을제외한다]을한목재[예: 베니어판을댄 (veneered) 것ㆍ광택처리한것(polished)ㆍ청동색을칠한것(bronzed)ㆍ금속박을표면에입힌것(faced with metal leaf)](일반적으로제4421호) (f) 가구의결합에적합하다고분명히인정되는종류의목제스트립(strip). 즉, 식기선반과책장의선반등에 사용하는눈금을새긴스트립(strip)(제9403호) 〔원문 Ⅸ-4410-1〕 44.10 44.10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배향성(配向性)이있는스트랜드보드(OSB : oriented strand board)와이와유사한보드[예: 웨이퍼보드(wafer board)](목재나그밖의 목질재료로만든것으로한정하며, 수지나그밖의유기결합제로응결시킨것인지에 상관없다) - 목재로만든것 4410.11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4410.12 -- 배향성(配向性)이있는스트랜드보드(OSB : oriented strand board) 4410.19 -- 기타 4410.90 - 기타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 압축이나압출에의하여길이ㆍ폭ㆍ두께가가지각색으로 제조된평판모양의물품이다. 이것은보통통나무나목재잔재물의기계적세편화에서얻어지는 나무칩(wood chip)이나파티클(particle)로만들어진다. 또한이것은사탕수수찌꺼기ㆍ대나무ㆍ 곡물짚의부서진조각과같은목질재료나아마와대마의결속섬유를가지고제조된다. 파티클 보드는대개열경화성수지인유기결합제의첨가에의하여보통응결되는데그양은보드중량의 보통15% 이하이다. 이호의파티클보드를구성하는칩(chip)ㆍ파티클(particle)이나그밖의조각들은보드의 가장자리에서흔히육안으로식별할수있다. 그러나어떤경우에는파티클(particle)이나조각들을 제4411호의섬유판의특성을가지고있는목질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와구별하는데 현미경관찰을요하는경우도있다. 이호는또한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배향성(配向性)이있는스트랜드보드(OSB : oriented strand board) : 길이가폭보다 최소한2배이상되는얇은나무스트랜드(strand)의층으로구성되어있다. 이스트랜드들은 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나페놀수지(phenolic resin)와같은결합제(대개방수)에의해 결합되어있으며, 층사이에함께끼워놓여져두꺼운매트(mat)를형성하는데, 스트랜드는 판자의기계적탄성을개선시키기위해외면층에서는일반적으로길이방향으로배향성 (配向性: oriented)을가지며, 내면층에서는일반적으로교차방향으로배향성(配向性)을 가지거나, 임의방향으로놓여진다. 단단하고균일하며강한구조의보드(board)를만들기 위해서, 매트(mat)는열과압력을받아야한다. (2) 웨이퍼보드(waferboard) : 길이가폭의2배미만인얇은나무웨이퍼(wafer)로만들어진다. 이웨이퍼들은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나페놀수지(phenolic resin)와같은접착제(대개 방수)에의해혼합되어있으며, 임의방향으로함께끼워놓아두꺼운매트(mat)를형성한다. 고강도와방수성을가진단단하고균일한구조의보드(board)를만들기위해서매트는 열과압력을받아야한다. 보통이호의파티클보드는사포질하여있다. 더욱이구성재료의응결에필수적인것은 아니나판자에부가적인특성(예: 물에대한불침투성ㆍ방부ㆍ방충ㆍ방화ㆍ방화염성ㆍ내(耐) 화학작용이나전기저항성, 고밀도방지)을부여하기위해하나이상의물질을침투시키기도한다. 최종적으로그침투물질은상당한비율을차지한다. 추출제조된파티클보드에는양끝까지의내부를관통하는구멍이있는것도있다. 또한이호에는다음과같은적층판을분류한다. (1) 섬유판(fibreboard)로한면이나양면을피복한파티클보드; (2) 여러(several) 매를겹붙인파티클보드[섬유판(fibreboard)로한면이나양면을피복했는지에 상관없다] ; (3) 배열순서에관계없이여러매의섬유판과여러매의파티클보드를조합한것 〔원문 Ⅸ-4410-2〕 44.10 이호의물품은제4409호의물품의모양으로가공하였는지, 굽은것(curved)ㆍ물결모양으로 한것(corrugated)ㆍ구멍을뚫은(perforated) 것ㆍ절단한것이나정사각형이나직사각형이외의 형태로만들었는지, 표면ㆍ가장자리ㆍ마구리의처리ㆍ도포ㆍ피복[예: 직물ㆍ플라스틱ㆍ페인트ㆍ 종이ㆍ금속]하였거나그밖의다른가공을거쳤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다만, 이러한 가공이다른호물품의 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지않는경우로한정한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충전제(filler)로서목분(wood flour)을함유한플라스틱으로만든판(plate)과스트립(strip)(제39류) (b) 목제베니어(veneer)판을댄파티클보드(particle board)와유사한판자[예: 배향성(配向性)이있는 스트랜드보드(OSB : oriented strand board)와웨이퍼보드(wafer board)](양쪽끝과끝까지의내부를 관통하는구멍이있는지에상관없다)(제4412호) (c) 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양면이파티클보드로된것](제4418호) (d) 목질재료를시멘트(cement)ㆍ플라스터(plaster)ㆍ그밖의광물성결합제로응결시킨판자(제6808호) 또한이호에서는다른호에특별히분류하는제품이나부분품의특성을가지고있는물품을제외한다[압축ㆍ 압출ㆍ몰딩(moulding)ㆍ그밖의공법에의하여직접얻어진것]. 〔원문 Ⅸ-4411-1〕 44.11 44.11 - 섬유판(목재나그밖의목질재료로만든것으로한정하며, 수지나그밖의유기물질로 접착한것인지에상관없다) - 중밀도섬유판(MDF) 4411.12 -- 두께가5밀리미터이하인것 4411.13 -- 두께가5밀리미터초과9밀리미터이하인것 4411.14 -- 두께가9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 - 기타 4411.92 -- 밀도가1세제곱센티미터당0.8그램을초과하는것 4411.93 -- 밀도가1세제곱센티미터당0.5그램을초과하고0.8그램이하인것 4411.94 -- 밀도가1세제곱센티미터당0.5그램이하인것 섬유판(fibreboard)은대부분기계로섬유를분리하거나(defibrated) 수증기폭쇄법처리를한 나무칩(wood chip)이나그밖의섬유를분리한목질셀룰로오스(cellulose) 재료(예: 사탕수수 찌꺼기나대나무에서얻어진것)를가지고제조된다. 보드(board)를구성하는섬유는현미경 관찰에의하여식별된다. 이들은펠팅(felting)에의하여보드내에엉겨결합되었거나자체함유 리그닌(lignin)에서생긴자체접착력에의하여결합되어있다. 섬유를응결시키기위하여수지나 그밖의다른유기결합제를첨가하기도한다. 침투제나그밖의물질이보드를제조할때나 제조후에추가적특성을부여하기위하여첨가되는수가있는데, 예를들면, 물에대한불침투성 ㆍ방부ㆍ방충ㆍ방염ㆍ방화염성을부여하기위한것이다. 섬유판은단판으로되어있거나여러개의 시트(sheet)를겹붙여만들어져있다. 이호의섬유판(fibreboard)의범주는그것들의제조공정에따라구분할수있으며다음의것을 포함한다. (A) “건식제조공정(dry production process)”에의해생산되는섬유판 이그룹은특히열경화성수지를건조목재에첨가하여프레스(press) 과정에서접착효과를 높일목적으로제조된중밀도섬유판(MDF : medium density fibreboard)을포함한다. 밀도의 범위는일반적으로0.45 g/㎤~1 g/㎤이다. 가공되지않은상태에서양표면은부드럽다. 가구ㆍ 실내장식ㆍ건축등용도가다양하다. 중밀도섬유판(MDF) 중에서밀도가0.8 g/㎤을초과하는것은상거래에서“고밀도섬유판 (HDF : high density fibreboard)”이라고부르기도한다. 〔원문 Ⅸ-4411-2〕 44.11 (B) “습식제조공정(wet production process)”에의해생산되는섬유판 이그룹에속하는섬유판은다음과같다. (1) 하드보드(hardboard) : 물속에담가둔목재섬유(fiber)를고온고압의철제메시(mesh)로 압축하여매트(mat) 형태로만드는습식제조공정에따라제조된다. 가공되지않은상태에서 이섬유판의한쪽면은부드럽고다른쪽면은메시(mesh) 자국이남아거칠다. 그러나 특수처리를했거나특별한제조공정으로제조되었을경우에는양면이모두부드럽다. 밀도는보통0.8 g/㎤을초과한다. 하드보드는주로가구ㆍ자동차도어스킨(doorskin)용ㆍ 포장용특히과일과채소포장등에사용한다. (2) 중밀도보드(mediumboard) : 하드보드제조공정과유사하지만좀더낮은압력에서 제조된다. 밀도는일반적으로0.35 g/㎤초과0.8 g/㎤이하이다. 주용도는가구ㆍ인테리어 (interior)ㆍ외벽등이다. (3) 소프트보드(softboard) : 습식제조공정에따라제조되는다른형태의섬유판과달리이 섬유판은압축과정을거치지않는다. 밀도는일반적으로0.35 g/㎤이하이다. 이들보드는 주로건물의단열이나방음용으로사용한다. 특수한형태의보드(board)는덮개(sheathing materials)나널재료(sarking materials)로사용하기도한다. 이호의물품은제4409호의물품의모양으로가공하였는지와굽은것(curved)ㆍ물결모양으로 한것(corrugated)ㆍ구멍을뚫은것(perforated)ㆍ절단한것이나정사각형이나직사각형이외의 형태로만들었는지와표면ㆍ가장자리ㆍ마구리의처리ㆍ도포ㆍ피복[예: 직물ㆍ플라스틱ㆍ페인트 ㆍ종이ㆍ금속]하였거나그밖의다른가공을거쳤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하지만, 다만, 이러한가공이다른호의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지않는경우로한정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한매나여러매의섬유판으로적층하였는지에상관없다](제4410호) (b) 섬유판을중간층으로한적층목재(laminated wood)(제4412호) (c) 양면이섬유판으로이루어진셀룰러(cellular) 목재패널(panels)(제4418호) (d) 복합판지와같은판지ㆍ프레스팬(presspan)ㆍ마분지[일반적으로쪼개보면명확한기층구조에의해섬유판과 구별되는것](제48류) (e) 가구의부분품으로분명히인정되는섬유판패널(fiberboard panel)(일반적으로제94류) 〔원문 Ⅸ-4412-1〕 44.12 44.12 - 합판ㆍ베니어패널과이와유사한적층목재(+) 4412.10 - 대나무로만든것 - 그밖의합판[각플라이(ply)가6밀리미터이하의목재시트(sheet)만으로구성된것 으로한정하며, 대나무로만든것은제외한다] 4412.31 -- 적어도한쪽외면의플라이(ply)가열대산목재인것 4412.33 -- 기타[적어도한쪽외면의플라이(ply)가오리나무[알너스(Alnus)속]ㆍ물푸레나무 [프락시너스(Fraxinus)속]ㆍ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속]ㆍ자작나무[베툴라(Betula)속] ㆍ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속]ㆍ밤나무[카스타네아(Castanea)속]ㆍ느릅나무[울무 스(Ulmus)속]ㆍ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속]ㆍ히커리[카르야(Carya)속]ㆍ 칠엽수[아에스쿨러스(Aesculus)속]ㆍ라임[틸리아(Tilia)속]ㆍ단풍나무[아서(Acer)속] ㆍ참나무[코커스(Quercus)속]ㆍ버즘나무[플라타너스(Platanus)속]ㆍ포플러와사시나무 [포푸러스(Populus)속]ㆍ아까시나무[로비니아(Robinia)속]ㆍ백합나무[리리오덴드론 (Liriodendron)속] 또는호두나무[주글란스(Juglans)속]의활엽수목재인것으로 한정한다] 4412.34 -- 기타[적어도한쪽외면의플라이(ply)가소호제4412.33호에특정하지않은활엽수 목재인것으로한정한다] 4412.39 -- 기타[양쪽외면의플라이(ply)가침엽수목재인것으로한정한다] - 단판적층재(LVL) 4412.41 -- 적어도한쪽외면의플라이(ply)가열대산목재인것 4412.42 -- 기타[적어도한쪽외면의플라이(ply)가활엽수목재인것으로한정한다] 4412.49 -- 기타[양쪽외면의플라이(ply)가침엽수목재인것으로한정한다] - 블록보드(blockboard), 라민보드(laminboard), 배튼보드(battenboard) 4412.51 -- 적어도한쪽외면의플라이(ply)가열대산목재인것 4412.52 -- 기타[적어도한쪽외면의플라이(ply)가활엽수목재인것으로한정한다] 4412.59 -- 기타[양쪽외면의플라이(ply)가침엽수목재인것으로한정한다] - 기타 4412.91 -- 적어도한쪽외면의플라이(ply)가열대산목재인것 4412.92 -- 기타[적어도한쪽외면의플라이(ply)가활엽수목재인것으로한정한다] 4412.99 -- 기타[양쪽외면의플라이(ply)가침엽수목재인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합판(plywood) : 3매이상의목재의판을접착제로서로다른면에접착하고압축시킨것 이며일반적으로연속적인층의나무결이비스듬하게되도록배열되어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패널(panel)에강도를높이고수축성을상쇄시켜뒤틀림을줄여준다. 이러한각각의 구성시트(sheet)는“플라이(ply)”로서알려져있으며합판은일반적으로홀수의플라이로 이루어졌고중간플라이를“심(core)"이라한다. 〔원문 Ⅸ-4412-2〕 44.12 (2) 베니어패널(veneered panel) : 대개질이낮은목재의기부에압력을주면서얇은베니어 (veneer)판을접착제로붙인패널이다. 목재이외의재료[예: 플라스틱(plastic)으로만든패널]로된기부에부착된베니어(veneer)판은 본질적인특성이베니어(veneer)인경우에한정하여이호에분류한다. (3) 이와유사한적층목재(laminated wood) : 이그룹에는다음의두개의범주로구분된다. - 블록보드(blockboard)ㆍ라민보드(laminboard)ㆍ배튼보드(battenboard)[심(core)이두껍고 목재의블록(block)ㆍ욋가지ㆍ배튼(batten)이접착제로접합되어있으며표면이외판으로 입혀져있다. 이러한종류의패널은강도가높고견고하며틀이나뒤를보강하지않아도 사용할수있다] - 패널(panel)[목재의심(core)이파티클보드(particle board)ㆍ화이버보드(fibreboard)ㆍ 접착제로접착한목재의웨이스트(waste)ㆍ석면ㆍ코르크(cork)와같은그밖의재료층으로 대체되어있다] 그러나이호에는적층빔(laminated beam)이나아치(arche)와같은부피가큰물품[소위“글루람(glulam)” 물품]은포함하지않는다(일반적으로제4418호). 이호의물품은제4409호의물품의모양으로가공하였는지와굽은것(curved)ㆍ물결모양으로한것 (corrugated)ㆍ구멍을뚫은것(perforated)ㆍ절단한것이나정사각형이나직사각형이외의형태로 만들었는지와표면ㆍ가장자리ㆍ마구리의처리ㆍ도포ㆍ피복[예: 직물ㆍ플라스틱ㆍ페인트ㆍ종이ㆍ금속] 하였거나그밖의다른가공을거쳤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하지만, 다만, 이러한가공이 다른호의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지않는경우로한정한다. 이호에는또한마루판(flooring panel)으로사용하며, 때로“파아켓트마루판(parquet flooring)”으로불리기도하는합판ㆍ베니어패널(veenered panel)ㆍ이와유사한적층목재(laminated wood)를포함한다. 이들패널(panel)은조립된마루패널처럼보이도록목재의얇은베니어 (veneer)를표면에부착한것이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적층목재(laminated wood)를평삭(slicing)하여얻은것으로서베니어링(veneering)에사용하는목재의얇은 시트(sheet)(제4408호) (b) 적층된고밀도화목재의패널(panel)(제4413호) (c) 셀룰러(cellular) 목재패널(panel)과조립된마루판패널(panel) 등파아켓트(parquet) 마루판패널(panel) 이나타일(tile)[다층형쪽마루판패널(panel)이라고불리는하나이상의목재층으로된지지물에조립된 목재블록(block)ㆍ스트립(strip)ㆍ프리즈(frieze) 등으로구성된것도포함한다]을포함한다(제4418호). (d)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과상감세공목제품(제4420호) (e) 가구의부분품으로명백히인정되는패널(panel)(일반적으로제94류) ◦ ◦ ◦ [소호해설] 소호제4412.10호․제4412.31호ㆍ제4412.33호ㆍ제4412.34호와제4412.39호 합판이비록제4412호해설의뒤에서세번째단락에서설명한것처럼표면피복이나그이상의가공이되어있다 하더라도이소호에분류한다. 소호제4412.41호ㆍ제4412.42호와제4412.49호 단판적층재(LVL)는공학목재복합재로서구조물을건축하는데사용하며중량(weight) 대비강도(strength)가 높다. 그러나, 이들제품은건물의구조적하중(荷重)을지지하기위해설계되어있지는않다. 이것은대부분 또는모든다른베니어판들이바깥쪽베니어판의나뭇결과세로축에대하여평행을이루고있는목재베니어의 층으로구성되어있다(예: 연속하게이은베니어판들). 원목을껍질을벗겨서얇은베니어판으로만들고열과 압력을가하여함께접합시킨다. LVL의제조에사용하는베니어판은종종엇걸이이음하거나, 양끝을접합하거나 겹치거나하여지속적인강도(强度) 특성을갖도록한다. 〔원문 Ⅸ-4413-1〕 44.13 44.13 - 고밀도화목재[블록모양, 플레이트(plate) 모양, 스트립(strip) 모양, 프로파일 (profile) 모양인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분류하는고밀도화목재(densified wood)란밀도나경도(硬度)를증가시키고기계적 강도나내화학약품성이나전기저항성을증가시키기위하여화학적처리를한목재이거나물리적 처리를한목재이다. 어떤고밀도화목재는원목이거나여러층이접착되어있는수도있다. 후자의 경우에는층사이의결합을견고히하도록접합처리를보통이상으로충분히하여야한다. 이호의물품을생산하기위하여는두가지의주된공정즉, 주입법과압축법을사용하며이들 공정은단독이나병행하여사용하는경우도있다. 주입법(impregnation)에목재에다일반적으로열경화성수지를많이침투시키거나용융 금속을침투시키는것이다. 열경화성수지[예: 아미노수지(amino-resin)나페놀수지(phenolic resin)]의주입은원목일때 보다는적층목재(laminated wood)를만들얇은베니어(veneer)판에더많이사용된다. 그이유는 침투가용이하기때문이다. 금속화목재(metallised wood)는미리가열시킨중공이아닌목재의편을가압하에밀폐용기 (폐관) 내에들어있는용융금속[예: 주석ㆍ안티모니(antimony)ㆍ납ㆍ비스무트(bismuth)ㆍ그들의 합금]속에집어넣어만들어진다. 금속화목재의밀도는일반적으로3.5g/㎤을초과한다. 압축법(densification)은목재의세포를압축하는효과를가지고있는데; 이것은강력한 수압기나롤러(roller) 사이에횡으로압축시키거나고압솥내의고온으로여러가지방향으로 압축시켜만든다. 고밀도화목재는밀도가1.4g/㎤정도이다. 주입법(impregnation)과압축법(densification)은동시에병행되는경우가있는데 이것은아주얇은목재의시트(sheet)(보통은너도밤나무의것)를고온ㆍ고압하에열경화성 수지로접착하며이렇게함으로써목재에깊이침투되고견고하게압축된다. 고밀도화목재는일반적으로기어ㆍ셔틀(shuttle)ㆍ베어링(bearing)과그밖의기계부분품ㆍ 프로펠러(propeller)ㆍ애자와그밖의전기용품ㆍ화학공업용의용기등의제조에사용한다. 〔원문 Ⅸ-4414-1〕 44.14 44.14 - 목재로만든그림틀ㆍ사진틀ㆍ거울틀이나이와유사한틀 4414.10 - 열대산목재로만든것 4414.90 - 기타 이호에는여러가지의모양과크기의나무로만든틀을분류하며이는원목의블록(block)을 깎아서일체로만들어지거나비딩(beading)이나몰딩(moulding)에서만들어진다. 또한이호의 틀중에는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이나상감세공목제품으로만든것도있다. 이호에분류하는물품들은보통의목재로만들거나파티클보드(particle board)ㆍ유사한보드 ㆍ섬유판(fibreboard)ㆍ적층목재(laminated wood)ㆍ고밀도화목재로만든다(이류의주제3호 참조). 틀에뒷판ㆍ지지물ㆍ평유리를부착시킨것은이호에분류한다. 또한나무로만든틀에들어있는인쇄한그림과사진은틀이전체물품의본질적인특성을 부여하는경우에이호에분류하며; 그밖의경우에는제4911호에분류한다. 틀이있는유리거울(framed glass mirror)은역시이호에서제외한다(제7009호). 회화ㆍ데생(drawing)ㆍ파스텔(pastel)ㆍ콜라주(collage)ㆍ이와유사한장식판과오리지널판화 ㆍ인쇄화ㆍ석판화를틀속에넣은경우에는해당물품을전체로보아분류할것인지나틀을 별도로분류하는지에대한결정에관해서는제97류의주제6호와제9701호와제9702호의해설 규정을참고한다. 〔원문 Ⅸ-4415-1〕 44.15 44.15 - 목재로만든케이스ㆍ상자ㆍ크레이트(crate)ㆍ드럼과이와유사한포장용기, 목재 로만든케이블드럼, 목재로만든팰릿(pallet), 박스팰릿(box pallet), 그밖의 깔판류, 목재로만든팰릿칼러(pallet collar) 4415.10 - 케이스ㆍ상자ㆍ크레이트(crate)ㆍ드럼과이와유사한포장용기, 케이블드럼 4415.20 - 팰릿(pallet), 박스팰릿(box pallet), 그밖의깔판류, 목재로만든팰릿칼러(pallet collar) 이호에분류하는제품들은보통의목재로만들거나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이와유사한 보드ㆍ섬유판(fibreboard)ㆍ적층목재(laminated wood)ㆍ고밀도화목재로만든다(이류의주 제3호참조). (Ⅰ) 포장용의케이스(case)ㆍ상자ㆍ크레이트(crate)ㆍ드럼과이와유사한포장용기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1) 포장용의케이스ㆍ상자: 측면ㆍ뚜껑ㆍ바닥으로이루어졌으며일반적으로포장용이나운송용 에사용한다. (2) 크레이트(crate)ㆍ과실ㆍ채소용의상자ㆍ달걀상자(egg tray)ㆍ그밖의측면이얇고상부가 열려있는용기(유리제품ㆍ도자제품ㆍ기계류등의운송에사용하는종류의것도포함한다) (3) 치즈(cheese)ㆍ의약품등의포장용으로사용하며평삭(平削: sliced)하거나박피(peeled)한 목재로만든상자(다만, 엮은목재로만든것은제외한다) ; 성냥갑(불을켜는부분을가지고 있는것도포함한다)ㆍ버터(butter)ㆍ과실등의판매에사용하는원추형의열려있는용기 (4) 드럼(drum)ㆍ배럴(barrel)형의용기: 염색재료ㆍ화공약품등의운반용에사용한다. 그러나 통제조업자(cooper)가만든제품은제외한다. 이러한용기는뚜껑이없이제시할수도있다[케이스(case)ㆍ크레이트(crate) 등과같은“오픈 (open)”용기]. 이러한용기는조립하지않은상태나부분조립상태로제시될수있는데다만, 완성된용기로서의필요한부분품이나불완전한용기이지만용기로서의본질적인특성을갖추 는데필요한부분품이“세트(set)”로된경우에는이호에분류한다. 세트(set)로되어있지않은 것은톱질한것ㆍ대패질한목재ㆍ합판등으로각각해당되는호에분류한다. 이호에분류하는포장용케이스(case) 등은간단한못질ㆍ열장이음(dovetailed)ㆍ그밖의 방법으로접합할수도있다. 이것은경첩ㆍ손잡이ㆍ파스너(fastener)ㆍ다리ㆍ코너피스(corner piece)가부착되어있는 경우도있으며금속ㆍ종이등으로안을댄경우도있다. 중고의상자ㆍ크레이트(crate) 등은계속사용이가능하면이호에분류하나연료용이외로는 사용될수없는것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4401호).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제4202호의물품 (b) 제4420호의개스킷(gasket)ㆍ케이스(case)ㆍ이와유사한물품 (c) 하나이상의수송방식에의한운반용으로특별히설계되고장비를갖춘컨테이너(container)(제8609호) 〔원문 Ⅸ-4415-2〕 44.15 (Ⅱ) 케이블드럼(cable-drum) 케이블드럼(cable-drum)은전선ㆍ전화선ㆍ이와유사한케이블(cable)을고정하고운송하는데 사용하는큰드럼(drum)으로서때로는직경이1m를초과하는것도있다. 이들은케이블을까는 것을돕게하기위해롤(roll) 모양으로되어있다. (Ⅲ) 팰릿(pallet)ㆍ박스팰릿(box pallet), 그밖의깔판류 적재용보드(load board)는기계장치에의한취급ㆍ운송ㆍ보관용의간단한짐꾸러미를만들기 위한다량물품조립용의이동형플랫폼(platform)이다. 팰릿(pallet)은운반자가별개인두개의덱(deck)으로구성하거나지지해주는다리가있는 한개의덱(deck)로구성한적재용판자로서본질적으로포크리프트트럭(folk-lift truck)이나 팰릿트럭(truck)이취급할수있도록설계하였다. 박스팰릿(box pallet)은상층구조가적어도3면 으로되어있어서분리할수있거나수직면을접을수있으며이중의덱팰릿(deck pallet)이나 다른박스팰릿(box pallet)과함께사용이되도록디자인되어있다. 그밖의적재용보드: 예를들면, 플랫폼(platform)ㆍ포스트플랫폼(post platform)ㆍ칼라형의 박스플랫폼(collar-type box platform)ㆍ사이드레일플랫폼(side-rail platform)ㆍ엔드레일플랫폼 (end-rail platform) 등이있다. (IV) 팰릿칼러(pallet collar) 팰릿칼러(pallet collar)는네개의목재조각으로구성되어있는이음고리로서보통이들목재의 끝에는경첩(hinge)이있어서이들이팰릿(pallet) 자체의프레임(frame)을형성한다. 〔원문 Ⅸ-4416-1〕 44.16 44.16 - 목재로만든통, 배럴(barrel), 배트(vat), 텁(tub), 그밖의용기와이들의부분품 (통재와준재를포함한다) 이호에는통제조업자(cooper)의거래제품인용기류에한정한다. 이것은본체를이루고있는 “통재와준재(stave : 통널판)”에홈을내어뚜껑과밑바닥(bottom)이부착되도록되었으며그 형태가나무나금속으로만든테두리에의해서유지된다. 이호에는여러가지의통[튠(tun)ㆍ배럴(barrel)ㆍ호그헤드(hogshead) 등]이포함되며[틈이 없이꽉짜여진것(액체용)이나느슨하게짜여진것[건조물품류(dry goods)용], 배트(vat)ㆍ텁 (tub) 등도포함한다. 이러한물품은분해되어있거나부분적으로조립된것일수도있으며내면을대거나(lined) 도포한경우도있다. 이호에는“통재와준재(stave : 통널판)”와통제조업자제품의부분품으로서인정될수있는 그밖의모든목제품(완성된것인지에상관없다)도분류한다[예: 배럴(barrel)의뚜껑ㆍ조립되기 적합한길이로절단되고끝을쐐기모양으로금을새긴후프우드(hoopwood)]. 이호에는완성되지않은정도로가공된통재와준재(stave : 통널판)[목제의통재와준재 (stavewood : 통널판나무)] 즉, 베럴과그밖의이와유사한통제조업자제품의측면ㆍ두부ㆍ 밑바닥(bottom)를형성하는데사용하는목재의스트립(strip)을분류한다. 이러한목제의통재와 준재(stavewood : 통널판나무)에는다음모양으로되어있는수가있다. (1) 나무몸통(樹幹: tree trunk)의단면을방사조직의방향에따라쪼갠스트립(strip) : 이러한 쪼갠스트립(strip)은주요한일면을더평활하게톱질하고다른면은도끼나칼로단순히 다듬은경우도있다. (2) 두개의주요면중적어도한면이오목(凹)하거나볼록(凸)하게톱질한통재와준재(stave : 통널판) : 이러한곡면은둥근톱에의하여만들어진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주요한양면을평활하게톱질한목재(제4407호나제4408호) (b) 통재와준재를뚜껑과밑바닥(bottom)에못으로결합하여만든용기(제4415호) (c) 가구[예: 테이블(table)과의자]로사용하기적합한모양으로절단한캐스크(cask) 등(제94류) 〔원문 Ⅸ-4417-1〕 44.17 44.17 - 목재로만든공구ㆍ공구의몸체ㆍ공구의손잡이ㆍ비나브러시의몸체와손잡이ㆍ 목재로만든신발의골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1) 나무로만든공구(날ㆍ작용단ㆍ작용면ㆍ그밖의작용하는부분이제82류의주제1호에 열거한재료중어느한재료로만든공구는제외한다) 이호에분류하는공구에는주걱(제4419호의주방용품을제외한다)ㆍ모형제작용칼ㆍ망치 ㆍ칼퀴ㆍ쇠스랑ㆍ삽ㆍ나무나사ㆍ클램프(clamp)ㆍ연마지의블록등을포함한다. (2) 나무로만든공구의몸체(예: 대패ㆍ바퀴살대패(spokeshave)ㆍ활모양톱ㆍ유사한공구) : 금속으로만든작용부분(날이나철)이부착되지않은것 (3) 나무로만든공구의손잡이[예: 가래ㆍ삽ㆍ칼퀴ㆍ해머ㆍ나사드라이버(screwdriver)ㆍ톱ㆍ 줄ㆍ칼ㆍ다리미ㆍ일부인(日附印: date stamp) 그밖의이와유사한스탬핑(stamping)기용의 손잡이] : 이것은선반가공된것인지에상관없다. (4) 나무로만든비나브러시(brush)의몸체: 이물품은비나솔의두부에적합한형으로 성형된목재의편으로서완성된것인지에상관없다. 이들은한개이상의목재로서이루어진 경우도있다. (5) 나무로만든비나브러시의손잡이: 이는선반가공되었는지에상관없고, 한쪽끝에섬유나 강모가부착되도록만든종류의것[페인트(paint)칠용의솔등]이나몸체에부착되도록 만든종류의것(예: 비의손잡이)인지에도상관없다. (6) 나무로만든신발의골(boot or shoe last)[즉, 신발제조용의목형(tree)] : 완성된것인지에 상관없이이는신발류의모양을유지시키고신장시키는데사용한다. 이호에분류하는물품들은보통의목재로만들거나파티클보드(particle board)ㆍ유사한보드 ㆍ섬유판(fibreboard)ㆍ적층목재(laminated wood)ㆍ고밀도화목재로만든다(이류의주제3호 참조).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은제외한다. (a) 공구의손잡이제조에사용하는거칠게손질하고둥글게만든목재(제4404호) (b) 이호에분류하는물품의제조용으로단순히톱질한목재[예: 블록(block) 모양의것]로서블랭크(blank)의 단계까지는성형되지않은것(제4407호) (c) 식탁용칼ㆍ스푼(spoon)ㆍ포크용목제손잡이(제4421호) (d) 모자제조용의블록(block)(제8449호) (e) 제8480호에해당되는나무로만든주형등 (f) 기계류나기계류의부분품(제84류) 〔원문 Ⅸ-4418-1〕 44.18 44.18 - 목재로만든건축용건구와목공품[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ㆍ조립된 마루판용패널ㆍ지붕을이는판자를포함한다](+) - 창, 프랑스창과이들의틀 4418.11 -- 열대산목재로만든것 4418.19 -- 기타 - 문ㆍ문틀ㆍ문지방 4418.21 -- 열대산목재로만든것 4418.29 -- 기타 4418.30 - 기둥과들보(소호제4418.81호부터제4418.89호까지의물품을제외한다) 4418.40 - 콘크리트구조물작업용거푸집널 4418.50 - 지붕을이는판자 - 조립된마루판용패널 4418.73 -- 대나무로만든것또는최소한최상층(마모층)을대나무로만든것 4418.74 -- 기타(모자이크마루용인것으로한정한다) 4418.75 -- 기타(다층인것으로한정한다) 4418.79 -- 기타 - 구조용공학목재 4418.81 -- 집성재[글루램(glulam)] 4418.82 -- 직교집성판[씨엘티(CLT)나엑스램(X-lam)] 4418.83 -- 아이빔(I beam) 4418.89 -- 기타 - 기타 4418.91 -- 대나무로만든것 4418.92 -- 셀룰러우드패널 4418.99 -- 기타 이호에는빌딩(building) 등의건축용에사용하는나무로만든가공품[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이나상감세공목제품을포함한다]으로서조립품의모양이나조립되지않은부분으로 명백히인정될수있는것[예: 장부(tenon)ㆍ장붓구멍(mortise)ㆍ열장이음(dovetail)ㆍ그밖의 결합용접합장치를가지고있는것]을분류하며, 돌쩌귀(hinge)ㆍ자물쇠등과같은금속제부착물이 있는지에상관없다. 이호에분류하는물품들은보통의나무로만들거나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이와유사한 보드ㆍ섬유판(fibreboard)ㆍ적층목재(laminated wood)나고밀도화목재로만든다(이류의주 제3호참조). 〔원문 Ⅸ-4418-2〕 44.18 “건구(joinery)”에는특히건축용부속품[문ㆍ창ㆍ셔터(shutter)ㆍ계단ㆍ문틀ㆍ창틀등]에 대하여적용되고“건축용목공품(carpentry)”은구조물용이나발판ㆍ아아치(arch) 모양의 지지물등에사용하는나무의가공품(대들보ㆍ서까래ㆍ지붕버팀목등)을말하며콘크리트 (concrete) 건설공사용조립거푸집널을포함한다. 그러나합판패널(plywood panel)은콘크리트 셔터링(concrete shuttering)의목적으로표면처리하였다하더라도제4412호에분류한다. 또한나무로만든건축용목공품에는접착제로접착하여만든적층목재(glulam)도포함하는데 이는본래평행한결을가지고있는수많은목재를적층ㆍ접착하여만든구조용목재이다. 만곡(彎曲: curved)의적재품은각적재품의평면이덧된로드(load)의평면과90도가되도록 배열한다. 이렇게하여수직의적층목재빔(glulam beam)의적층은평판모양으로된다. 이호에는또한제4412호의해설에기술된블록보드(block board)와배튼보드(batten board)와 외모가다소비슷하지만심을이루고있는배튼(batten)이나욋가지(lath)가서로간격을두고 평행이나격자창모양으로놓여있는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을포함한다. 특정경우의패널(panel)은가장자리만이내부프레임(internal frame)을가지고있어서외부표면 시트(sheet)를서로분리하는수가있다. 이경우에갈라진틈은방음재료나내열재료[예: 코르크 (cork)ㆍ글라스울(glass wool)ㆍ목재펄프ㆍ석면]로충전할수도있다. 외부표면시트(sheet)는 원목ㆍ파티클보드(particle board)이나이와유사한보드ㆍ섬유판(fibreboard)ㆍ합판으로되어 있는것도있으며그패널(panel)(제4412호의것과비슷한)은비금속으로표면을이루고있는 경우도있다. 이러한종류의패널은비교적가볍고강도가높으며격벽용ㆍ문용과때로는가구 제조용에사용한다. 또한이호에는가장자리가있는지에상관없이마루판[파아켓트패널(parquet panel)을 포함한다]이나타일(tile)의조립에사용한원목블록ㆍ스트립(strip)ㆍ프리즈(frieze) 등을 분류한다. 가장자리가있는지에상관없다. 또한“다층형” 파아켓트마루판(“multilayer” parquet flooring panel)이라고하는한층이상의목재의지지물위에블록(block), 스트립 (strip), 프리즈(frieze) 등으로구성된마루판이나타일(tile)을포함한다. 맨위층(마모층)에는 일반적으로패널을이루는스트립을두줄이상덧댄다. 이러한패널이나타일(tile)은쉽게조립 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모서리부분에돌출부분이대어져있거나홈이파여져있을수있다. 싱글(shingle) : 일반적으로한쪽끝은5㎜보다두꺼우나다른쪽끝(tip)은5㎜보다얇은 길이방향으로톱질한목재이다. 양끝을다시톱질하여평행하게한것도있으며, 버트(butt)를 다시톱질하여끝과직각을만들거나구부러진모양이나그밖의모양의것으로한것도있다. 이판자의면중한면을버트(butt)로부터팁(tip)까지연마하거나길이방향을따라홈을낸 것도있다. 쉐이크(shake) : 볼트(bolt)나블록(block)을쪼개어손으로만들거나수공이나기계로만든 목재이다. 이것은분할함으로써생기는목재의천연의결이쉐이크(shake) 면에나타난다. 가끔 쉐이크(shake)는길이방향으로톱질하여두개의쉐이크를만들기도하는데각각쪼개진앞면과 톱질된뒷면을가진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마루판으로사용하는합판패널ㆍ베니어패널(veneered panel)이나이와유사한적층합판의패널(제4412호) : 제4418호의조립바닥판처럼보이도록목재의얇은베니어(veneer)를표면에부착한것이다. (b) 식기선반(뒷면을가진것인지에상관없으며천장이나벽에못질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걸어놓을수 있도록설계한것을포함한다)(제9403호) (c) 조립식건축물(제9406호) ◦ ◦ ◦ 〔원문 Ⅸ-4418-3〕 44.18 [소호해설] 소호제4418.74호 모자이크(mosaic) 마루용의조립된마루판용패널(panel)은미리조립된패널로각각분리된정방형이나사각형요소로 구성되며, “카보숑(cabochon)”[원하는패턴(pattern)을얻기위해충전재로서사용하는작은정방형ㆍ사각형ㆍ삼각형ㆍ 다이아몬드(diamond)형이나다른형태를갖춘나무조각]을포함할수도있다. 스트립(strip)은어떠한패턴 (pattern)에따라펼쳐진다[예: 체크무늬(chequered pattern)ㆍ바스켓조직(“basket-weave” pattern)ㆍ헤링본무늬 (herringbone pattern)(아래의예를참조)]. 소호제4418.81호ㆍ제4418.82호ㆍ제4418.83호와제4418.89호 이들소호에서, "구조용공학목재"란단순한제재목(제4407호)보다강도(强度)를높이기위한적층재나목재품의 결합재[예: 목재, 단판적층재(LVL), 합판, 배향성(配向性)이있는스트랜드보드(OSB)]로구성된물품을말한다. 이들생산품은건물의구조적하중을지지하도록설계되어있다. 집성재(glue-laminated timber)[글루램(glulam)]은무거운구조용구성재로서목재를각층의나뭇결을 연속된층들의나뭇결과평행하게방향성을부여한채로함께접합시켜여러층으로구성한것이다. 직교집성판[cross-laminated timber(CLT) : X-램(X-lam)이나교차플라이목재(cross-ply timber)라고도 한다]는커다란구조용빌딩패널로서, 세개이상의목재층들을함께적층하여구성한것이다. 각층은옆으로 나란히배열한다층의단단한목재판[두께가6 mm를초과하는것으로서, 톱질ㆍ쪼갬질(chipped)ㆍ평살(sliced) ㆍ박피(peeled)한목재이다]으로구성되어있다(함께접착한것인지에상관없다). 각층목재의나뭇결은일반적 으로는인접한층들의나뭇결에대해직각방향이다. CLT는베니어단판(두께가6 mm 이하인것)이아니라단단한제재목을층으로배향성(配向性)이있는여러 층으로구성된다는면에서합판(plywood)과는구분된다. 나뭇결을상호교차하도록구성함으로써세로방향과 가로방향모두에서구조적견고성을높이고, 하중(荷重)을견뎌야하는용도에서구조적지지물이될수있다. 아이빔(I-beam)[I-조이스트(I-joist)라고도한다]은"I" 모양의공학목재구조재로서, 상부ㆍ하부플랜지(수평 구성재)로구성되는데, 이들은웹(web, 수직구성재)으로결합되어있다. 플랜지의재료는일반적으로단판 적층재(LVL)나단단한제재목이며, 웹(web)은합판이나배향성(配向性)이있는스트랜드보드(OSB)로만들어 진다. 소호제4418.92호 소호4418.92호에대나무로만든셀룰러목재패널은포함하지않는다.(소호제4418.91호) 체크무늬 ‘바스켓직물’ 무늬 헤링본무늬 카보숑 〔원문 Ⅸ-4419-1〕 44.19 44.19 - 나무로만든식탁용품과주방용품 - 대나무로만든것 4419.11 -- 빵도마, 도마및이와유사한판 4419.12 -- 젓가락 4419.19 -- 기타 4419.20 - 열대산목재로만든것 4419.90 - 기타 이호에는식탁용이나주방용의특성을가지고있는가정형의목제품(선반가공을한것인지에 상관없으며기목이나상감세공목제품을포함한다)만을분류한다. 그러나주로장식적인특성을 가지고있는것과가구는이호에서제외한다. 이호에분류하는물품들은보통의나무로만들거나파티클보드(particle board)ㆍ유사한보드 ㆍ섬유판(fibreboard)ㆍ적층목재(laminated wood)ㆍ고밀도화목재로만든다(이류의주제3호 참조).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수저ㆍ포크(folk)ㆍ샐러드(salad)용그릇; 쟁반ㆍ접시; 항아리ㆍ컵(cup)ㆍ소스접시(saucer) ; 양념통ㆍ그밖의주방용기; 브러시가부착되지않은크럼 -스쿠프(crumb-scoop) ; 냅킨꽂이(napkin ring) ; 롤링핀(rolling pin) ; 파이용몰드(pastry mould) ; 버터패터(butter patter) ; 페스틀(pestle) ; 견과류까는도구; 트레이(tray) ; 공기; 빵 반죽하는판; 도마; 식기선반; 주방에서사용하는용량측정기구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통제조업자가만든제품(coopers’ products)(제4416호) (b) 나무로만든식탁용품과주방용품의부분품(제4421호) (c) 브러시나비(제9603호) (d) 수동식의체(제9604호) 〔원문 Ⅸ-4420-1〕 44.20 44.20 -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과상감세공목제품, 신변장식용품, 칼붙이, 이와 유사한제품용인목재로만든상자와용기, 목재로만든작은조각상과그밖의 장식품, 제94류에해당하지않는목제가구 - 작은조각상과그밖의장식품 4420.11 -- 열대산목재로만든것 4420.19 -- 기타 4420.90 - 기타 이호에는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과상감세공목제품의패널을분류하며패널(panel)의 일부가목재이외의재료가된것도포함한다. 이호에분류하는물품들은보통의나무로만들거나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이와유사한 보드ㆍ섬유판(fibreboard)ㆍ적층목재(laminated wood)ㆍ고밀도화목재로만든다(이류의주 제3호참조). 이호에는일반적으로주의력을심히기울이고정교하게만든다양한목제품(마르퀘트리 목제품과상감세공목제품의것을포함한다), 즉, 정교한세공품[예를들면, 장식함또는보석상자] ; 소형설비품; 장식물품을분류한다. 이러한물품은거울이부착되었다할지라도본질적으로 이호에기술된물품이라고인정되는한이호에분류한다. 또한마찬가지로이러한물품에천연 가죽ㆍ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ㆍ판지ㆍ플라스틱ㆍ방직용섬유의직물등으로전부나 일부안을댄경우도그것이본질적으로목제품인한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1) 옻칠한나무로만든상자(중국식이나일본식의것) ; 칼붙이류ㆍ과학기구등용도의목제 케이스ㆍ상자; 호주머니ㆍ핸드백(handbag)에휴대하거나신변에부착하는코담배갑ㆍ 그밖의소형상자; 문방구용의상자등; 반짇고리(needlework box) ; 담배통ㆍ사탕과자상자. 그러나이호에는보통의부엌용의양념통등은제외한다(제4419호). (2) 제94류에해당되지않은나무로만든가구제품(제94류의총설참조) : 따라서이호에는 코트걸이ㆍ모자걸이ㆍ의복솔걸이(clothes brush hanger)ㆍ편지통(사무실용)ㆍ재털이ㆍ 펜갑(pen-tray)ㆍ잉크스탠드(ink stand) 등의물품을분류한다. (3) 작은조각상ㆍ동물상ㆍ인물상과그밖의장식품 이호의물품의나무로만든부분품은제외한다(제4421호). 이호에는다음의물품도제외한다. (a) 나무로만든악기케이스ㆍ총케이스(cases for gun)ㆍ시드(sheath)ㆍ케이스ㆍ상자그밖의이와유사한 용기로서가죽ㆍ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ㆍ종이나판지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 ㆍ플라스틱시팅(sheeting of plastic)이나방직용섬유재료로피복한것(제4202호) (b) 모조신변장식용품(제7117호) (c) 제91류의클록(clock) 케이스와그부분품 (d) 제92류의악기와그부분품 (e) 휴대용무기의집(scabbard and sheath)(제9307호) (f) 제94류의물품(예: 가구ㆍ조명기구) (g) 제96류의흡연파이프와그부분품ㆍ단추ㆍ연필ㆍ그밖의제품 (h) 제97류의예술품이나골동품 〔원문 Ⅸ-4421-1〕 44.21 44.21 - 그밖의목제품 4421.10 - 옷걸이 4421.20 - 관(棺) - 기타 4421.91 -- 대나무로만든것 4421.99 -- 기타 이호에는선반가공이나그밖의방법에의하여제조하거나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 이나상감세공목제품을분류하며이전의각호에열거하거나포함되는것과구성재료에관계 없이다른호에분류하는종류의것은제외한다(예: 이류의주제1호참조). 이호에는앞의호들즉, 제4420호까지분류하는물품(제4416호물품은제외한다)의나무로 만든부분품도분류한다. 이호에분류하는물품들은보통의나무로만들거나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이와유사한 보드ㆍ섬유판(fibreboard)ㆍ적층목재(laminated wood)ㆍ고밀도화목재로만든다(이류의주제3호 참조).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1) 스풀(spool)ㆍ콥(cop)ㆍ보빈(bobbin)ㆍ재봉사릴(reel) 등: 이호의물품은일반적으로실이나 가느다란금속선이감겨질수있는축(또는심) (선반가공된목재의것)을가지고있으며; 이축은원통형이나원추형으로되어있는수도있고중앙에는보통구멍이있으며한쪽이나 양쪽끝에테두리를가지고있는수도있다. 이호에는선반가공된목재의중심축에목재나 그밖의재료로만든단이부착되어만든보빈(bobbin)도포함한다. 이러한종류의보빈은 예를들면, 절연전선용에사용한다. (2) 토끼장ㆍ닭둥우리ㆍ벌통ㆍ새장ㆍ개집ㆍ여물통; 가축용멍에 (3) 무대배경; 가구장이용벤치(joiners’ bench) ; 책을손으로꿰매는데사용하는십자실을 붙잡기위한스크루(screw)장치를갖춘테이블; 사다리ㆍ계단; 발판; 문자ㆍ도로표지ㆍ 수자; 간판; 원예용레이블(label) 등; 이쑤시개; 창살과울타리용패널(fencing panel) ; 건널목문; 롤러블라인드(roller blind) ; 베니스식이나그밖의발; 마개; 형판; 스프링 블라인드용롤러(roller for spring blind) ; 옷걸이; 세탁용보드(washing board) ; 다리미용 보드(ironing board) ; 빨래집게; 장부편ㆍ노ㆍ삿대ㆍ배의키; 관(棺: coffin) (4) 포장용의목재블록(wool paving block) : 이들은일반적으로크기가균일하고직사각형으로 측면을가지고있으며, 복식의둥근톱으로제조된다. 이것을사용할때에는블록(block)의팽창을고려하여측면간에일정한간격을두고 못질을하는수도있다. (5) 성냥의나무부분: 인발하거나, 보다보통은평삭(平削)하거나박피된목재를성냥크기에 맞게절단하여제조된다. 이것은또한한개의블록모양의목재에서대량으로찍혀나오는 경우도있다. 이것은화학약품[예: 인산암모늄(ammonium phosphate)]으로피복되는수도 있는데, 만약발화물을두부에부착시킨경우에는이류에서제외한다. 이호에는접는 성냥을제조하기위하여한쪽끝을톱날모양으로하였거나홈을낸나무로만든스트립 (strip)도포함한다. 〔원문 Ⅸ-44-Annex-2〕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Afrormosia Pericopsis elata Meeuwen (Syn. Afrormosia elata) Afrormosia (GH) ; Assamela (CI) ; Bohala (CD) ; Bohele (CD) ; Kokrudua (GH) ; Mohole (CD) ; Obang (CF, CG, CM) ; Ole (CD) ; Aiélé Canarium schweinfurthii Engl. Abe (GQ) ; Abel (CM) ; Abeul (GA) ; Aiélé (CI) ; Bediwunua (GH) ; Bidikala (CD) ; Billi (SL) ; Elemi (NG) ; Eyere (GH) ; Gberi (CF) ; M’Bidikala (CD) ; M’Bili (AO, CG) ; Mwafu (UG) ; Ovili (GA) Aiéouéko Dimorphandra polyandra Benoist (Syn. Dimorphandra hohenkerkii) Dimorphandra spp. Aiéouéko (GF) ; Anjama (SR) ; Dakama (GY) Akak Duboscia macrocarpa Bocq. Duboscia viridiflora Mildbr. Akak (CM) Ako Antiaris toxicaria Lesch. (Syn. Antiaris africana) (Syn. Antiaris welwitschii) Akede (CI) ; Ako (CI) ; Andoum (GA) ; Antiaris (GB) ; Bonkongo (CD) ; Bonkonko (CD) ; Chenchen (GH) ; Diolosso (CM) ; Guxotin (BJ) ; Kirundu (UG) ; Kyenkyen (GH) ; Mkuzu (TZ) ; Mlulu (TZ) ; Mumaka (UG) ; N’Dombou (CF) ; Nioumbou (CG) ; Ogiovu (NG) ; Oro (NG) ; Sansama (AO) ; Akossika Scottellia klaineana Pierre (Syn. Scottellia coriacea) Akossika (CI) ; Bilogh-Bi-Nkele (GA) ; Kelembicho (CF) ; Koroko (GH) ; Korokon (LR) ; Kruku (GH) ; Ngobisolo (CM) ; Odoko (NG) ; Alan Shorea albida Symington Alan-Batu (BN) ; Alan-Batu (MY) ; Alan- Bunga (BN) ; Alan-Bunga (MY) ; Alan- Meraka (MY) ; Alan-Paya (MY) ; Meraka (MY) ; Red Selangan (MY) ; Selangan Merah (MY) ; Alep Desbordesia insignis Pierre (Syn. Desbordesia glaucescens) (Syn. Desbordesia pierreana) Alep (GA) ; Benga (CD, CG) ; Kowo (NG) ; Omang (CM) Almàcigo Bursera simaruba Sarg. Almàcigo (VE) ; Bois d'encens (GF) ; Chakah (MX) ; Chiboue (GF) ; Chique (GF) ; Gommier blanc (GF) Almendrillo Taralea oppositifolia Aubl. (Syn. Coumarouna oppositifolia) Almendrillo (BO) ; Cumaru rana (BR) ; Shihuahuaco (PE) ; Tarala (GF) Almon Shorea almon Foxw. Almon (PH) ; White Lauan (PH) Alumbi Julbernardia seretii Troupin (Syn. Berlinia seretii) Alumbi (CD) ; Mubangu (CD) Amapola Pseudobombax ellipticum Dugand Amapola (MX) Amberoi Pterocymbium beccarii K. Schum. Pterocymbium tinctorium Merr. Pterocymbium spp. Amberoi (PG) ; Keluak (MY) ; Kelumbuk (ID) ; Melembu (MY) ; Oi-Chang (TH) ; Papita (ID) ; Po-Ikeng (TH) ; Po-Kradang (TH) ; Sawbya (MM) ; Taluto (PH) ; Teluto (MY) ; Amendoim Pterogyne nitens Tul. Amendoim (BR) ; Ibiraro (PY) 〔원문 Ⅸ-44-Annex-3〕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Amesclào Tetragastris altissima Swart Tetragastris panamensis Kuntze Tetragastris spp. Trattinnickia spp. Amesclào (BR) ; Bois cochon (GF) ; Breu grande (BR) ; Breu manga (BR) ; Breu preto (BR) ; Breu-sucuruba (BR) ; Copal (EC) ; Encens rouge (GF) ; Grand Moni (GF) ; Haiawaballi (GY) ; Joeliballi- Tataroe (GY, SR) ; Masa (PR) ; Morcegueira (BR) ; Palo Cochino (CU) ; Palo de aceite (PR) ; Sali (GF) ; Salie (SR) ; Tingimoni (SR) ; Trementino azucarero (CO) ; Ulu (GY) ; Amourette Brosimum guianense Huber (Syn. Piratinera guianensis) Amourette (GF) ; Belokoro (SR) ; Letterhout (SR) ; Lettre moucheté (GF) ; Palo de Oro (SR) ; Peni-Paia (SR) ; Poevinga (SR) Amvout Trichoscypha acuminata Engl. Trichoscypha oddonii De Wild. Amvout (GA) ; Ekon mvut (CM) Andira Andira coriacea Pulle (Syn. Andira wachenheimi) Andira inermis DC. (Syn. Andira jamaicensis) Andira parviflora Ducke Andira spp. Acapurana (BR) ; Almendro de Rio (BR) ; Andira (BR) ; Andira Uchi (BR) ; Angelim (BR) ; Angelin (TT) ; Bat Seed (GY) ; Congo (CO) ; Koraro (GY) ; Maquilla (MX) ; Mocha colorado (CR) ; Moton (EC) ; Quinillo colorado (PE) ; Roode Kabbes (SR) ; Saint Martin rouge (GF) ; Sarrapio Montanero (VE) ; Andiroba Carapa guianensis Aubl. (Syn. Carapa nicaraguensis) Carapa procera DC. Andiroba (BR, PE, PY) ; Andiroba branca (BR) ; Andiroba vermelha (BR) ; Andirobeira (BR) ; Bastard Mahogany (HN) ; Carapa (BR, GF, VE) ; Cedro bateo (CR, PA) ; Cedro macho (CR, HN, PA) ; Crabwood (GY) ; Crappo (TT) ; Figueroa (EC) ; Güino (CO) ; Krappa (SR) ; Masabalo (CO, VE) ; Mazabalo (CO) ; Nandiroba (BR) ; Tangare (EC) ; Andoung Aphanocalyx hedinii Wieringa (Syn. Monopetalanthus hedinii) Aphanocalyx heitzii Wieringa (Syn. Monopetalanthus heitzii) Bikinia coriacea Wieringa (Syn. Monopetalanthus coriacea) Bikinia durandii Wieringa (Syn. Monopetalanthus durandii) Bikinia le-testui Wieringa (Syn. Monopetalanthus le-testui) Bikinia pellegrini Wieringa (Syn. Monopetalanthus pellegrini) Bikinia spp. Andjung (GQ) ; Andoung (GA) ; Ekop (GQ) ; Ekop-Mayo (CM) ; N’Douma (GA) ; Zoele (CM) Angelim Hymenolobium elatum Ducke Hymenolobium excelsium Ducke Hymenolobium petraeum Ducke Hymenolobium spp. Angelim amarelo (BR) ; Angelim da Mata (BR) ; Angelim pedra (BR) ; Angelim rosa (BR) ; Koraroballi (GY) ; Makkakabes (SR) ; Mirarena (BR) ; Saandoe (SR) ; Saint Martin gris (GF) ; Saint Martin jaune (GF) ; Sapupira amarella (BR) ; 〔원문 Ⅸ-44-Annex-4〕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Angelim rajado Zygia racemosa Barneby & J.W. Grimes (Syn. Marmaroxylon racemosum) Angelim rajado (BR) ; Bois serpent (GF) ; Bostamarinde (SR) ; Firma (BR) ; Ingarana (BR) ; Ingarana da Terra Firma (BR) ; Snakewood (GY) ; Sneki Oedoe (SR) ; Angelim vermelho Dinizia excelsa Ducke Angelim falso (BR) ; Angelim ferro (BR) ; Angelim pedra (BR) ; Angelim vermelho (BR) ; Faveira grande (BR) ; Faveira preta (BR) ; Gurupa (BR) ; Parakwa (GY) ; Angueuk Ongokea gore Engl. Angueuk (CM, GA) ; Bodwe (GH) ; Boleko (CD) ; Bwelabako (CM) ; Ekuso (NG) ; Elede (NG) ; Kouero (CI) ; Mobenge (CF) ; Sanu (CG) ; Aniégré Chrysophyllum giganteum A. Chev. (Syn. Gambeyobotrys gigantea) Pouteria altissima Baehni (Syn. Aningeria altissima) Pouteria pierrei Baehni (Syn. Aningeria robusta) Pouteria superba L. Gant (Syn. Aningeria superba) (Syn. Malacantha superba) Pouteria p.p. (Syn. Aningeria p.p.) Aniégré (CI) ; Aningueri blanca (CI) ; Asanfena (GH) ; Kali (AO) ; Kararo (ET) ; Landojan (NG) ; M’Boul (CF) ; Mukali (AO, CG) ; Mukangu (KE) ; Muna (KE) ; N’Kali (CG) ; Nom Abam (CM) ; Osan (UG) ; Tanganyka Noce (IT) ; Tutu (CD) ; Anzèm Copaifera religiosa J. Leonard Anzèm rouge (GA) ; Bengi (CD) ; N’Téné (CG) Apamate Tabebuia insignis Sandw. Tabebuia pallida Miers Tabebuia rosea DC. Tabebuia spp. Amapa (MX) ; Apamate (BR) ; Roble (CO) Apobeaou Breviea sericea Aubrev. & Pellegr. (Syn. Breviea leptosperma) Apobeaou (CI) Ara Ficus spp. Ara (ID) Aramata Clathrotropis brachypetala Kleinh. Clathrotropis macrocarpa Ducke Clathrotropis spp. Acapu do igapo (BR) ; Alma negra (CO) ; Aramata (BR, GY) ; Aroemata (SR) ; Cabari (CO) ; Chontaquiro (PE) ; Sapan (VE) ; Timbo Pau (BR) ; Timbo rana (BR) ; Arapari Macrolobium bifolium Pers. Macrolobium brevense Ducke Macrolobium multijugum Benth. Macrolobium spp. Arapari (BR) Araracanga Aspidosperma album Benoist Aspidosperma desmanthum Muell. Arg. Aspidosperma p.p. Alcarreto (PA) ; Araracanga (BR) ; Ararauba (BR) ; Chapel (HN) ; Chaperna (HN) ; Chichica (GT) ; Copachi (CO) ; Gavetillo (BO) ; Jacamin (BR) ; Kiantioutiou (GF) ; Koumanti oudou (GF) ; Kromanti Kopi (SR) ; My Lady (BZ) ; Nielillo negro (VE) ; Pelmax (MX) ; Pumaquiro (PE) ; Quillo caspi (CO) ; Shibadan (GY) ; Volador (MX) ; 〔원문 Ⅸ-44-Annex-5〕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Araribà Centrolobium ochroxylon Rose Centrolobium paraense Tul. (Syn. Centrolobium orinocense) Centrolobium robustum Benth. Centrolobium spp. Amarillo (EC) ; Amarillo de Guayaquil (PA) ; Ararauba (BR) ; Ararauva (BR) ; Araribà (BR) ; Balaùstre (CO, VE) ; Cartàn (VE) ; Guayacan Hobo (CO, VE) ; Morosimo (PY) ; Assas Bridelia grandis Pierre (Syn. Bridelia aubrevillei) Assas (GA, CM) ; Tchikouebi (CI) Avodiré Turraeanthus africana Pellegr. Apapaya (GH) ; Apaya (NG) ; Asama (CM) ; Avodiré (CI, GH) ; Blima-Pu (LR) ; Lusamba (CD) ; M’Fube (CD) ; Awoura Julbernardia pellegriniana Troupin (Syn. Paraberlinia bifoliolata) Awoura (GA) ; Beli (GA) ; Ekop-Beli (CM) Ayous Triplochiton scleroxylon K. Schum. Arere (NG) ; Ayous (CM, GA, GQ) ; Ayus (CM, GQ) ; Bado (CF) ; Eguess (CG) ; M’Bado (CF) ; Obeche (NG) ; Samba (CI) ; Wawa (GH) ; Xwetin (BJ) Azobé Lophira alata Banks (Syn. Lophira procera) Akoga (GA, GQ) ; Azobé (CI) ; Bongossi (CM) ; Bonkole (CG) ; Eba (NG) ; Eki (BJ) ; Ekki (NG) ; Hendui (SL) ; Kaku (GH) ; Kofyo (CF) ; Okoka (CM) Bacuri Platonia insignis Mart. Bacuri (BR) ; Bacuri açu (BR) ; Bacuriuba (BR) ; Bacury (PY) ; Goelhart (SR) ; Mammea apple (GY) ; Matazama (EC) ; Pakoeli (SR) ; Pakuri (GY) ; Parcouri (GF) ; Ubucary (BR) Baguacù Magnolia ovata Spreng. (Syn. Talauma ovata) Baguacù (BR) ; Pau Pombo (BR) Balata pomme Chrysophyllum sanguinolentum Baehni (Syn. Ecclinusa sanguinolenta) Assopokballi (GY) ; Balata pomme (GF) ; Balata saignant (GF) ; Barataballi (GY) ; Bois cochon (GF) ; Suitiamini (SR) Balau, Red Shorea balangeran Burck. Shorea collina Ridl. Shorea guiso Blume Shorea inaequilateralis Symington Shorea kunstleri King Shorea ochrophloia Symington Shorea subgen. Rubroshorea p.p. Balau Laut Merah (MY) ; Balau Membatu (MY) ; Balau Merah (ID) ; Belangeran (ID) ; Chankhau (TH) ; Damar Laut Merah (MY) ; Empenit-Meraka (MY) ; Gisok (PH) ; Guijo (PH) ; Makata (TH) ; Membatu (MY) ; Red Balau (MY) ; Red Selangan Batu (MY) ; Selangan Batu Merah (MY) ; Semayur (MY) ; Sengawan (MY) ; Seraya Sirup (MY) ; Seri (MY) Balau, Yellow Shorea glauca King Shorea laevis Ridl. Shorea maxwelliana King Shorea superba Symington Shorea subgen. Eushorea p.p. Agelam (ID) ; Aek (TH) ; Ak (TH) ; Balau Kumus (MY) ; Balau Simantok (MY) ; Bangkirai (ID) ; Benuas (ID) ; Chan (TH) ; Damar Laut Kumus (MY) ; Gisok (PH) ; Kedawang (ID) ; Kumus (ID) ; Malaykal (PH) ; Pa-Yom Dong (TH) ; Pooti (ID) ; Sal (IN) ; Selangan Batu (ID, MY) ; Sengkawan Darat (MY) ; Yakal (PH) Balsa Ochroma pyramidale Urb. (Syn. Ochroma lagopus) Algodon (SV) ; Balsa (EC, HN, PE) ; Balso (VE) ; Bois Flot (TT) ; Catillo (NI) ; Guano (BZ, HN) ; Lanilla (GT) ; Lanu (CO) ; Palo de Balsa (PE) ; Pau de Balsa (BR) ; Tami (BO) ; Topa (PE) 〔원문 Ⅸ-44-Annex-6〕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Balsamo Myroxylon balsamum Harms (Syn. Myroxylon toluiferum) Myroxylon peruiferum L. Arbol del Bálsamo (MX) ; Balsam (BE) ; Balsamo (HN) ; Bálsamo (MX) ; Bálsamo de Perú (PE) ; Bálsamo de Tolu (PE) ; Cabreuva vermelha (BR) ; Estoraque (PE) Incienso (AR, PY) ; Myroxylon (CO) ; Oleo vermelho (BR) ; Quina-quina (AR, PE) ; Sandalo (EC); Banga-Wanga Amblygonocarpus andongensis Exell & Torre (Syn. Amblygonocarpus obtusangulus) Banga-Wanga (MZ) ; Mécuria (MZ) ; Mutiria (MZ) ; Muwaka (MZ) Bangkal Nauclea officinalis L. Nauclea orientalis L. Nauclea spp. Neonauclea calycina Merr. Neonauclea excelsa Merr. Neonauclea lanceolata Merr. Neonauclea spp. Bangkal (MY) ; Câi-gao (VN) ; Kanluang (TH) Baromalli Catostemma commune Sandw. Catostemma fragans Benth. Catostemma sclerophyllum Ducke Catostemma spp. Arenillo (PE) ; Baramalli (GY) ; Baraman (VE) ; Baramanni (VE) ; Baromalli (GY) ; Barrigudo (BR) ; Bonga (PA) ; Flambeau rouge (GF) ; Kajoewaballi (GY) ; Macondo (CO) ; Orogoguei (CO) Basralocus Dicorynia guianensis Amsh. Dicorynia paraensis Benth. Angelica (BR) ; Angélique (GF) ; Barakaroeballi (SR) ; Basralocus (GY) ; Basralokus (SR) ; Tapaiuna (BR) Batai Falcataria moluccana Bernaby & J.W. Grimes (Syn. Paraserianthes falcataria) Jeungjing (ID) ; Moluccan Sau (PH) ; Batai (MY) ; Falcata (PH) ; Kayu Machis (MY) ; Puah (MY) ; Sengon Laut (ID) ; Sikat (ID) Batete Kingiodendron alternifolium Merr & Rolfe Batete (PH) Batibatra Enterolobium schomburgkii Benth. Acacia franc (GF) ; Batibatra (BR) ; Bougou Bati Batra (GF) ; Fava de Rosca (BR) ; Fava Orelha de macaco (BR) ; Fava Orelha de negro (BR); Genizero (BR) ; Tamaren Prokoni (SR) Batino Alstonia macrophylla Wall. Alstonia spectabilis R. Br. Alstonia p.p. (AS) Ai wawoi (PG) ; Andelagar (PG) ; Barakir (PH) ; Batino (ID, PG, PH) ; Dalakan (PH) ; Dero (PG) ; Kai Riti (ID) ; Koanan (PG) ; Kra Thungfa Hai (TH) ; Pulai Daun Besar (MY) ; Pulai Penipu Bukit (MY) ; Pule Batu (ID) ; Sayongan (MY) ; Teen Thian (TH) ; Thungfa (TH) Bayur Pterospermum acerifolium Willd. Pterospermum diversifolium Blume Pterospermum javanicum Jungh. Pterospermum spp. Bayur (MY) ; Lang-Mang (VN) Bedaru Cantleya corniculata Howard Bedaru (ID) ; Daru (MY) ; Dedaru (MY) Beech, White Gmelina moluccana Baker White Beech (PG, SB) Beefwood Casuarina cunninghamiana Miq. Casuarina equisetifolia L. Casuarina junghuhniana Miq. Casuarina spp. Agoho (PH) ; Beefwood (AU) ; Casuarina (AU) ; Filao (PF) 〔원문 Ⅸ-44-Annex-7〕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Benuang Octomeles sumatrana Miq. Benuang (ID, MY) ; Binuang Bini (ID) ; Erima (PG) ; Ilimo (PG) ; Irima (PG) ; Libas (PH) ; Winuang (ID) Berangan Castanopsis acuminatissima A. DC. Castanopsis argentea A. DC. Castanopsis javanica A. DC. Castanopsis p.p. Berangan (MY) ; Caoî (VN) ; New Guinea Oak (PG) ; Saninten (ID) Bété Mansonia altissima A. Chev. Aprono (GH) ; Bété (CI) ; Guissepa (CG) ; Koul (CF, CM) ; Mansonia (GH) ; Ofun (NG) Bilinga Nauclea diderrichii Merr. (Syn. Sarcocephalus diderrichii) (Syn. Nauclea trillesii) Nauclea gilletii Merr. Nauclea xanthoxylon Aubrev. (Syn. Sarcocephalus xanthoxylon) Akondoc (CM) ; Aloma (DE, GQ) ; Badi (CI) ; Bilinga (GA) ; Bonkingu (CD) ; Bundui (SL) ; Engolo (AO) ; Kilingi (UG) ; Kilu (CF) ; Kusia (GH) ; Linzi (CG) ; Mokesse (CG) ; N’Gulu-Maza (CD, CG) ; Opepe (BJ, NG) Billian Eusideroxylon zwageri Teijsm. & Binn. Belian (ID) ; Billian (ID) ; Onglen (ID) ; Sakan (ID) ; Tambulian (PH) ; Ulin (ID) Bintangor Calophyllum ferrugineum Ridl. Calophyllum inophyllum L. Calophyllum neo-ebudicum Guillaum. Calophyllum papuanum Lauterb. Calophyllum teysmannii Miq. Calophyllum vitiense Turrill Calophyllum spp. Bansanghal (PH) ; Bintangor (MY) ; Bintangur (ID) ; Calophyllum (PG) ; Cong (VN) ; Domba-Gass (LK) ; Kathing (TH) ; Koila (SB) ; Mu-U (VN) ; Penaga (MY) ; Poon (TH) ; Sultan Champa (MM) ; Tamanou (NC, VU) ; Tanghon (TH) ; Tharapi (MM) ; Vintanina (MG) ; Vutalau (PH) Binung Tetrameles nudiflora R. Br Baing (MM) ; Binung (ID) ; Chini (LK) ; Dao leo (VN) ; Kapong (TH) ; Mong Kundor (MY) ; Samphong (TH) ; Tetrameles (PG) ; Tung (VN) Bitis Madhuca betis J.F.Macbr. Madhuca utilis H.J. Lam Madhuca p.p. Mimusops elengi L. Payena leerii Kurz Payena obscura Burck. Payena p.p. Betis (PH) ; Bitis (MY) ; Mahua (ID) ; Maloba (PH) Black Bean Castanospermum australe A. Cunn. Black Bean (AU) Bodioa Anopyxis klaineana Engl. (Syn. Anopyxis ealaensis) Bobenkusu (CD) ; Bodioa (CI) ; Ekiawa (NG) ; Evam (GA) ; Kokoti (GH) ; Kpomusi (SL) ; Moboma (CF) ; Noudougou (CM) ; Otutu (NG) ; Pamiel (CG) Bois de rose Dalbergia frutescens Britt. (Syn. Dalbergia variabilis) Sebastião de Arruda (BR) Bois de rose femelle Aniba parviflora Mez Aniba rosaeodora Ducke (Syn. Aniba duckei) Bois de rose femelle (GF) ; Kanali (BR) ; Licari (BR) ; Pau-Rosa (BR) Bomanga Brachystegia laurentii Louis Brachystegia mildbraedii Harms (Syn. Brachystegia nzang) Brachystegia zenkeri Harms Brachystegia p.p. Bomanga (CD, CG) ; Ekop-Evene (CM) ; Ekop-Leke (CM) ; Nzang (GA) ; Yegna (GA) 〔원문 Ⅸ-44-Annex-8〕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Bossé clair Guarea cedrata Pellegr. Guarea laurentii De Wild. Guarea p.p. Bosasa (CD) ; Bossé clair (CI) ; Diambi (CD) ; Ebangbemwa (CM) ; Kwabohoro (GH) ; Obobo Nofua (NG) Bossé foncé Guarea thompsonii Sprague Bolon (KE) ; Diambi (CD) ; Guarea (GH) ; Mutigbanaye (CI) ; Obobo Nekwi (NG) Boxwood Buxus macowani Oliv. Boxwood (ZA) ; Cap Box (ZA) Braúna Melanoxylon brauna Schott Braúna (BR) Braziletto Haematoxylon brasiletto Karst. Brasiletto (BR) Bridalveil Caesalpinia granadillo Pitt. Caesalpinia paipai Ruiz & Pav. (Syn. Libidibia corymbosa) Caesalpinia paraguariensis Burck. Caesalpinia p.p. Ebano (VE) ; Granadillo (CO, VE) ; Guayacán (VE) ; Mache (VE) ; Quiebrahacho (VE) Bubinga Guibourtia demeusii J. Léonard Guibourtia pellegriniana J. Léonard Guibourtia tessmannii J. Léonard Bubinga (CM) ; Ebana (GA) ; Essingang (CM) ; Kevazingo (GA) ; Lianu (CG) ; Ovèng (GQ) ; Waka (CD) Bungur Lagerstroemia spp. Banaba (PH) ; Bang Lang (VN) ; Bangor (IN) ; Benteak (IN) ; Bungor (MY) ; Bungur (ID) ; Intanin (TH) ; Jarul (BD, IN) ; Kabek (MY) ; Mai Puay (LA) ; Nandi (IN) ; Pyinma (MM) ; Salao (TH) ; Sralao (KH) ; Tabek (TH) ; Tekuyung (ID) Burada Parinari campestris Aubl. Behoerada (SR) ; Broad-Leaved (GY) ; Burada (GY) ; Candlewood (GY) ; Foengoe (SR) ; Fongouti Koko (GF) ; Gaulette blanc (GF) ; Guaray (VE) ; Koebesini (SR) ; Kupisini (GY) ; Mahaicaballi (GY) ; Makarai (GY) ; Merecurillo (VE) ; Parinari (BR) ; Wamuk (GY) ; Wamuku (GY) Burmese Ebony Diospyros burmanica Kurz Burmese Ebony (MM) ; Hpun-Mang (MM) ; Mai-Mak-Ho-Ling (MM) ; Mia- Mate-Si (MM) ; Te (MM) Busehi Lebrunia bushaie Staner Busehi (CD) Cabreùva Myrocarpus fastigiatus Fr. All. Myrocarpus frondosus Fr. All. Cabreùva (PY) ; Cabreùva parda (BR) ; Ibirà (PY) ; Incienso (BR) ; Incienso (PY) ; Oleo de caboreiba (BR) ; Oleo de macareo (BR) Cachimbo Allantoma decandra S.A. Mori, Ya Y. Huang & Prance Cachimba (PE) ; Cachimbo (PE) ; Machimango (PE) ; Tahuari (PE) ; Tauari (BR) Cagui Caryocar costaricense Donn. Sm. Aji (CR) ; Almendrillo (CO) ; Almendron (CO) ; Cagui (CO) Caju Anacardium excelsum Skeels Anacardium giganteum Engl. Anacardium spruceanum Benth. Anacardium spp. Boskasjoe (SR) ; Bouchi-cajou (GF) ; Caju açu (BR) ; Caju da matta (BR) ; Caracoli (CO, VE) ; Espavel (NC) ; Maranon (EC) Cambara Erisma nitidum DC. Erisma uncinatum Warm. Erisma spp. Cambara (BR, PE) ; Cedrinho (BR) ; Felli Kouali (GF) ; Jaboty (BR, GF) ; Manonti Kouali (GF) ; Mureillo (VE) ; Quaruba tinga (BR) ; Quaruba vermelha (BR) ; Quarubarana (BR) ; Singri-Kwari (SR) Campèche Haematoxylon campechianum L. Campèche (MX) ; Logwood (HN) Camphorwood Cinnamomum camphora J. Presl Cinnamomum iners Reinw. Cinnamomum porrectum Kosterm. Cinnamomum p.p. Cinnamon (IN) ; Cong Nao (VN) ; Hau Phat (VN) ; Manthin (MM) ; Ré (VN) ; Willa (IN) 〔원문 Ⅸ-44-Annex-9〕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Canalete Cordia dodecandra DC. Cordia gerascanthus L. Cordia glabrata DC. Cordia sebestena L. Cordia p.p. Amapa Asta (MX) ; Anacahuite (CU) ; Baria (CU) ; Baricé (CU) ; Bocote (MX) ; Canalete (CO, VE) ; Cupane (MX) ; Kopté (MX) ; Louro negro (AR) ; Louro pardo (BR) ; Siriecto (VE) Canelo Drimys winteri J.R. Forst. & G. Forst. Canelo (BR, CL) Canelón Myrsine guianensis Kuntze (Syn. Rapanea guianensis) Arrayàn (PR) ; Canelón (BR) ; Caporococa (BR) Cangerana Cabralea cangerana Mart. (Syn. Cabralea laevis) Cancharana (AR) ; Cangerana (BR) ; Cangerana (UY) ; Cedro-rá (PY) ; Pau de santo (BR) Capomo Brosimum alicastrum Sw. (Syn. Brosimum columbianum) Capomo (BR) ; Charo (BR) ; Guaimaró (CO, VE) ; Laredo (MX) ; Lerado (MX) ; Machinga (PR) ; Ojoche (NC) ; Ramón (MX) ; Sandé (CO, EC, VE) Cardeiro Scleronema micranthum Ducke Cardeiro (BR) ; Castanha de paca (BR) ; Castaño (CO) ; Cedrinho (BR) ; Cedro bravo (BR) ; Cordeiro (BR) ; Yolombo (CO) Carreto Aspidosperma megalocarpon Muell. Arg. (Syn. Aspidosperma curranii) Aspidosperma p.p. Carapanaúba (BR) ; Carreto (BR) ; Carreto (CO, VE) Casca Pradosia cochlearia T.D. Penn. Pradosia schomburgkiana Cronq. Pradosia surinamensis T.D. Penn. Pradosia spp. Bacuri (BR) ; Buranhem (BR) ; Casca (BR) Castanheiro Bertholletia excelsa H.B.K. Castaña (CO) ; Castana do Maranhao (CO) ; Castanha do Brasil (BR, CO) ; Castanha do Para (BR, CO) ; Castanheiro (BR) ; Jubia (VE) ; Nuez del Brazil (CO) Catiguà Trichilia catigua A. Juss. Trichilia spp. Catiguà (AR) ; Cucharillo (MX) ; Pau rosa branca (BR) ; Pracuiba da terra firme (BR) Cativo Prioria copaifera Griseb. Amasamujer (CO) ; Camibar (CR) ; Cativo (CO, CR, PA) ; Copachu (CO) ; Curucai (VE) ; Muramo (VE) ; Trementino (CO) Catucaém Roupala brasiliensis Klotzsch Carvalho (BR) ; Catucaém (BR) ; Roble (EC) Caxinguba Ficus spp. Caxinguba (BR) ; Figueira (BR, PY) Cedro Cedrela angustifolia C. DC. Cedrela fissilis Vell. Cedrela odorata L. (Syn. Cedrela mexicana) Ceder (SR) ; Cedrat (GF) ; Cedro (AR, BR, CO, GF, GY, HN, MX, PA, VE) ; Red Cedar (GY) Cedroi Tapirira guianensis Aubl. Tapirira spp. Bois tapiré (GF) ; Cedroi (BR) ; Jobo (VE) ; Tapirira (BR) ; Warimia (GY) Cerejeira Amburana cearensis A.C. Sm. Amburana (BR) ; Cerejeira (BR) ; Cumaru de cheiro (BR) ; Imburana (BR) ; Ishpingo (PE) ; Palo Trébol (AR) ; Roble (AR) ; Roble americano (BO) ; Roble criollo (AR) ; Roble del Pais (AR) ; Sirioco (PE) ; Soryoko (BO) ; Trébol (AR, PY) 〔원문 Ⅸ-44-Annex-10〕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Champak Magnolia spp. (Syn. Elmerrillia spp.) (Syn. Manglietia spp.) (Syn. Michelia spp.) Champak (IN) ; Champaka Utam (PH) ; Gioi (VN) ; Hangilo (PH) ; Kempakai (ID) ; Oulia Champa (IN) ; Safan (IN) ; Saga (MM) ; Sagawa (MM) ; Sandit (PH) ; Sanga Adagan (MM) ; Vang Tam (VN) Checham Metopium brownii Urb. Black Poison (US) ; Caribbean Rosewood (BZ) ; Checham (HN) ; Chechen (MX) Chengal Neobalanocarpus heimii P.S. Ashton (Syn. Balanocarpus heimii) Chengal (MY) ; Penak-Bunga (ID) ; Penak-Sabut (ID) ; Penak-Tembaga (ID) ; Takian Chan (TH) Chicha Sterculia pruriens K. Schum. Sterculia rugosa R. Br. Sterculia speciosa K. Schum. Sterculia spp. Achicha (BR) ; Anacaguita (CU, PR) ; Bellota (MX) ; Cacao de Mote (EC) ; Camajura (CO) ; Camoruco (VE) ; Chiapas (MX) ; Chicha (BR) ; Huarmi caspi (PE) ; Jahoballi (SR) ; Kobé (GF) ; Kobehe (SR) ; Maho (GY) ; Mahoe (TT) ; Mani (BO) ; Mayagua (VE) ; Okro-Oedoe (SR) ; Sapote (EC) ; Saput (EC) ; Sunsun (VE) ; Tacacazeiro (BR) ; Zapote (EC) ; Zapote silvestre (PE) Chickrassy Chukrasia tabularis A. Juss. (Syn. Chukrasia velutina) Chickrassy (MY) ; Fak Dap (TH) ; Hulanhik (IN) ; Lat Hoa (VN) ; Surian Batu (MY) ; Yinma (MM) ; Yom Him (TH) Chinquapin Castanopsis fargesii Franch. Castanopsis hystrix Hook. & Thomson Castanopsis sclerophylla Schottky Castanopsis p.p. Chinkapin (CN) ; Chinquapin (CN) ; Chinquapin (JP) ; Chinquapin (US) Coigüe Nothofagus dombeyi Blume Coigüe (CL) ; Coihue (CL) Colorado Simira salvadorensis Steyerm. Simira tinctoria Aubl. Colorado (CO, EC, SV) ; Rosita (HN) Comino Aniba perutilis Hemsl. Aceite de Palo (CO) ; Caparrapi (CO) ; Chachajo (CO) ; Comino (CO, PE) ; Comino canelo (CO) ; Comino real (CO) ; Coto (BO, CO) ; Coto piquiante (BO) ; Ishpingo chico (PE) ; Laurel amarelo (BR) ; Laurel Comino (CO) ; Moena amarilla (PE) ; Muena negro (PE) ; Pau Rosa (BR) ; Punte (CO) Congotali Letestua durissima Lecomte Congotali (CG) ; Kong-Afane (GA) Copaiba Copaifera duckei Dwyer Copaifera martii Hayne Copaifera multijuga Harms Copaifera officinalis L. Copaifera reticulata Ducke Copaifera spp. Aceite (VE) ; Balsam (GY) ; Cabimo (VE) ; Cabino blanco (PA) ; Camiba (PA) ; Canime (CO) ; Caniva (PA) ; Copahyba (BR) ; Copaiba (BR, BR, BZ, PE) ; Copaibarana (BR) ; Copaibo (BO) ; Cupay (PA) ; Hoepelhout (SR) ; Koepajoewa (SR) ; Maram (GY) ; Panchimouti (GF) ; Pau d'oleo (BR) ; Timbo-y-Ata (AR) Coralwood, Asian Adenanthera pavonina L. Condori (IN) ; Coralwood, Asian (IN) ; Ku Chadana (IN) ; Peï (TH) ; Saga (MY) ; Trach Quach (VN) ; Ywe (MM) 〔원문 Ⅸ-44-Annex-11〕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Cordia d’Afrique Cordia africana Lam. (Syn. Cordia abyssinica) (Syn. Cordia holstii) Cordia millenii Baker Cordia platythyrsa Baker Cordia p.p. Awhi (ET) ; Bon (CI) ; Ebais (CM, GA) ; Ebe (CM, GA) ; Ekhi (ET) ; Makobokobo (CG) ; Mringaringa (CG) ; Mukebu (UG) ; Mukumari (CG) ; Omo (NG) ; Sumba (CD) Coula Coula edulis Baill. Attia (CI) ; Coula (GA) ; Ehoume (GA) ; Ewome (CM) ; Ivianlegbe (NG) ; Kumunu (CG) ; Ngouma (CM) Couroupita Couroupita guianensis Aubl. Couroupita subsessilis Pilg. Couroupita spp. Boshcalabas (SR) ; Boulet de canon (GF) ; Canon Ball (GY) ; Castanha de macaco (BR) ; Couroupita (BR) ; Macacarecuya (BR) ; Cow tree Couma guianensis Aubl. Couma (GF) ; Cow tree (SR) ; Pera (SR) Crabwood d’Afrique Carapa procera DC. Agogo (NG) ; Alla (CI) ; Bete (GH) ; Dona (CI) ; Gobi (SL) ; Kowi (SL) ; Krupi (GH) ; Mujogo (UG) ; Mutongana (UG) ; Toon- Kor-Dah (LR) Cumaru Dipteryx alata Vogel Dipteryx micrantha Harms Dipteryx odorata Wild. (Syn. Coumarouna odorata) Dipteryx polyphylla Huber Dipteryx spp. Almendrillo (BO) ; Almendro (CR) ; Champanha (BR) ; Charapilla (PE) ; Cumaru (BR) ; Cumaru ferro (BR) ; Cumarurana (BR) ; Ebo (HN) ; Gaiac de Cayenne (GF) ; Koemaroe (SR) ; Kumaru (GY) ; Sarrapia (CO) ; Sarrapia (VE) ; Shihuahuaco amarillo (PE) ; Tonka (SR) ; Tonka Bean (GY) Cupiuba Goupia glabra Aubl. Bois caca (GF) ; Cachaceiro (BR) ; Capricornia (PE) ; Chaquiro (CO) ; Congrio blanco (VE) ; Copi (GY) ; Cupiuba (BR) ; Goupi (GF) ; Kabukalli (GY) ; Koepi (SR) ; Kopie (GF) ; Saino (CO) ; Sapino (CO) Curupay Anadenanthera colubrina Brenan (Syn. Anadenanthera macrocarpa) (Syn. Piptadenia macrocarpa) Angico (BR) ; Cebil (AR) ; Curupay (AR) ; Curupay (BR, PY) ; Huilco (BO) ; Paricà de cortuma (BR) ; Vilca (BO) ; Wilco (BO) Curupay-ra Parapiptadenia rigida Benth. (Syn. Piptadenia rigida) Anchico colorado (BR) ; Angelim amarelo (BR) ; Angico (UY) ; Angico cedro (BR) ; Angico vermelho (BR) ; Cebil blanco (AR) ; Colorado (BR) ; Curupay-ra (AR) ; Guarucaá (BR) ; Gurucaia (BR) ; Horco cebil (AR) ; Kari kara (BO) ; Kurupay'ra (PY) ; Parica (BR) Curupixa Micropholis gardnerianum Pierre Micropholis melinoniana Pierre Micropholis venulosa Pierre Micropholis spp. Abiurana (BR) ; Bacu mixa (BR) ; Balata blanc (GF) ; Barilla de agua (PE) ; Curupixa (BR) ; Grubixa (BR) ; Grumixava (BR) ; Guajará (BR) ; Ibirá camby (AR) ; Kudi Biushi (GY) ; Moraballi (GY) ; Moraballi (GY) Pau de Remo (BR) ; Reini Lout (SR) ; Riemhout (SR) ; Rosadinha (BR) ; Rosadinho (BR) ; Salgueiro (BR) ; Suikerhout (SR) 〔원문 Ⅸ-44-Annex-12〕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Dabéma Piptadeniastrum africanum Brenan (Syn. Piptadenia africana) Agboin (NG) ; Atui (CM) ; Bokungu (CD) ; Dabéma (CI) ; Dahoma (GH) ; Ekhimi (NG) ; Glenren (BJ) ; Guli (SL) ; Likundu (CD) ; Mbele (SL) ; Mbeli (LR) ; Mokoungou (CF) ; Mpewere (UG) ; N’Singa (AO, CG) ; Tom (GQ) ; Toum (GA) Dalek Anisophyllea beccariana Baill. Anisophyllea cinnamomoides Alston Anisophyllea disticha Baill. Anisophyllea grandis Burk. Anisophyllea spp. Dalek (ID) ; Weli-Penna (LK) Derum Cratoxylum cochinchinense Blume Cratoxylum formosum Dyer Cratoxylum p.p. Baduk-Baduk (MY) ; Derum (MY) ; Geronggang (MY) ; Lelulus (ID) ; Mampat (ID) ; Mulu (ID) ; Pedang (MY) ; Pelawan (MY) ; Selunchus (MY) ; Tnengidjang (ID) Diania Celtis adolfi-friderici Rendle Celtis tessmannii Engl. (Syn. Celtis brieyi) Celtis p.p. (AF) Balze (CF) ; Bawe (BJ) ; Celtis (CI) ; Diania (CD, CG) ; Dunki (NG) ; Edou (CG) ; Ekembe Bakaswa (UG) ; Engo (GA) ; Esa-Kokoo (GH) ; Esa-Kosua (GH) ; Ita (NG) ; Kiliakamba (CG) ; Lohonfe (CI) ; Lokonfi (LR) ; Odou Vrai (CM) ; Shiunza (KE) ; Zuwo (NG) Dibétou Lovoa swynnertonii Harms Lovoa trichilioides Harms (Syn. Lovoa klaineana) African Walnut (GH) ; Anamenila (NG) ; Apopo (NG) ; Bibolo (CM) ; Bombulu (CD) ; Bosso (CG) ; Boyo Kondi (CF) ; Dibétou (CI) ; Dubini-Biri (GH) ; Embero (GQ) ; Eyan (GA) ; Lifaki Muindu (CD) ; Mpengwa (GH) ; Mukongoro (KE) ; Mukusu (UG) ; Nkoba (UG) ; Nvero (GQ) ; Sida (NG) ; Wnaimei (SL) Difou Morus mesozygia Stapf (Syn. Morus lactea) Aye (NG) ; Bonde (CF) ; Difou (CI) ; Kankate (CD) ; Kesse (CG) ; Mecodze (MZ) ; Ossel (CM) ; Wonton (GH) Divida Scorodophloeus zenkeri Harms Divida (CD) ; Esungang (GA) ; Nsigna (GA) ; Olom (CM) ; Ufili (CG) Djohar Senna siamea H.S. Irwin & Barneby (Syn. Cassia siamea) Bujuk (ID) ; Djohar (ID) ; Humbo (VN) ; Johor (MY) ; Khilek (TH) ; Manje-Konna (IN) ; Minjri (IN) ; Muong Ten (VN) ; Robles (PH) ; Sebusok (MY) Douka Tieghemella africana Pierre Douka (CM, GA) ; N’Duka (CG) ; Okola (GQ) Doussié Afzelia africana Sm. Afzelia bella Harms Afzelia bipindensis Harms Afzelia pachyloba Harms Afzelia quanzensis Welw. (Syn. Afzelia cuanzensis) (Syn. Intsia cuanzensis) Aligna (NG) ; Apa (NG) ; Azodau (CI) ; Bolengu (CD) ; Chanfuta (MZ) ; Doussié (CM) ; Edoumeuleu (GA) ; Kpakpatin (BJ) ; Kpendei (SL) ; Lingué (CI, SN) ; M’Banga (CM) ; Mbembakofi (TZ) ; Mkora (TZ) ; Mussacossa (MZ) ; N’Kokongo (AO, CG) ; Pakpajide (BJ) ; Papao (GH) ; Pau Conta (GW) ; Uvala (AO) 〔원문 Ⅸ-44-Annex-13〕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Drago Pterocarpus officinalis Jacq. Bébé (SR) ; Drago (BR) ; Drago (DO) ; Drago (VE) ; Lagunero (VE) ; Montouchi de savane (GF) ; Palo de Pollo (PR) ; Sangre (GT, HN) ; Sangre de Drago (CR, GT, HN, NC, PA) ; Sangrillo (CR, PA) Duabanga Duabanga grandiflora Walp. Duabanga moluccana Blume Duabanga (PG) ; Kalam (ID) ; Lampati Ramdala (IN) ; Linkwai (TH) ; Loktob (PH) ; Magas (MY) ; Magasawith (MY) ; Myaukngo (MM) ; Phay (TH, VN) ; Phay- Sung (MY) ; Tagahas (MY) Dukali Parahancornia fasciculata Benoist Amapa amargoso (BR) ; Amapazinho (BR) ; Dukali (GY) ; Mapa (GF, SR) ; Naranja podrida (PE) Dungun Heritiera fomes Buch. Heritiera littoralis Aiton Heritiera sylvatica S. Vidal Heritiera p.p. Dungun (ID, MY) ; Heritiera (PG) ; Kanazo, Pink (MM) ; Sundri (IN) Durian Coelostegia griffithii Benth. Coelostegia spp. Durio zibethinus L. Durio spp. Neesia spp. Apa apa (MY) ; Bengang (MY) ; Du yin (MM) ; Durian (ID, MY) ; Durian Isa (MY) ; Punggai (MY) Dysox Dysoxylum arborescens Miq. Dysoxylum densiflorum Miq. Dysoxylum mollissimum Blume Dysoxylum spp. Dysox (PG) ; Dysox, Red (PG) ; Membalun (MY) ; Stavewood (AU) Ebano Caesalpinia sclerocarpa Standl. (Syn. Libidibia sclerocarpa) Divi-Divi (JM, TT) ; Ebano (MX) ; Guatapaná (VE) ; Nacascol (CO) Ebène d’Afrique Diospyros crassiflora Hiern Diospyros mespiliformis Hochst. Diospyros viridicans Hiern Diospyros p.p. Abokpo (NG) ; Bingo (CF) ; Cubaga (BJ) ; Ebano (GQ) ; Ebene (BJ) ; Epinde- Pinde (CM) ; Evila (GA) ; Kanran (NG) ; Mavini (CM) ; Mevini (CM) ; Mopini (CG) ; Ndou (CM) ; Ngoubou (CF) ; Nyareti (NG) ; Osibin (NG) Ebène de Madagascar Diospyros gracilipes Hiern Diospyros hazomainty H. Perrier Diospyros perrieri H. Jum. Diospyros toxicaria Hiern Diospyros p.p. Ebène de Madagascar (MG) ; Hazomainty (MG) Ebène noire d’Asie Diospyros ebenum Koen. Diospyros melanoxylon Roxb. Diospyros mollis Griff. Diospyros mun H. Lec. Diospyros vera A. Chev. (Syn. Diospyros ferrea) Diospyros p.p. Black Ebony (IN) ; Ceylon Ebony (LK) ; Ebony (IN) ; Kaju Hitam (ID) ; Ma Klua (TH) ; Mun (VN) Ebène veinée d’Asie Diospyros celebica Bakh. Diospyros marmorata Roxb. Diospyros rumphii Bakh. Diospyros p.p. Ebony (ID) ; Kaju Hitam (ID) ; Macassar Ebony (MY) ; Marblewood (IN) Ebiara Berlinia bracteosa Benth. Berlinia confusa Hoyle Berlinia grandiflora Hutch. & Dalziel Berlinia spp. Abem (CM) ; Bagbe (BJ) ; Berlinia (GH) ; Ebiara (GA) ; Ekpogoi (NG) ; Essabem (CM) ; Melegba (CI) ; M’Possa (AO) ; M’Possa (CD, CG) ; Pocouli (CI) ; Sarkpei (SL) 〔원문 Ⅸ-44-Annex-14〕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Ekaba Tetraberlinia bifoliolata Hauman (Syn. Berlinia bifoliolata) Tetraberlinia longiracemosa Wieringa Tetraberlinia tubmaniana J. Léonard Tetraberlinia spp. Eko-Andoung (CG, GA) ; Ekop (GQ) ; Ekop-Ribi (CM) ; Hoh (LR) ; Sikon (LR) Ekoune Coelocaryon botryoides Vermoesen Coelocaryon preussii Warb. Egbenrin (NG) ; Ekoune (GA, GQ) ; Ekun (GQ) ; Kikubi-Lomba (CG) ; Kolomeko (CF) ; Lomba-Kumbi (CD) ; Nom Eteng (CM) Emien Alstonia boonei De Willd Alstonia congensis Engl. (Syn. Alstonia gilletii) Abale (CI) ; Afatin (BJ) ; Ahun (NG) ; Akuka (CD) ; Awun (NG) ; Ekouk (CM, GA, GQ) ; Ekuk (CM, GA, GQ) ; Emien (CI) ; Kaiwi (SL) ; Mogouga (CF) ; Mujwa (UG) ; Sindru (GH) ; Sinduro (GH) ; Tsongoti (CG) Espina de corona Gleditsia amorphoides Taub. Espina de corona (BR, PY) Essessang Ricinodendron heudelotii Pierre (Syn. Ricinodendron africanum) Schinziophyton rautanenii Schinz (Syn. Ricinodendron rautanenii) Eho (CI) ; Erimado (NG, TG) ; Essessang (CM) ; Muawa (BJ, MZ) ; Sanga-Sanga (CG) ; Wama (GH) Essia Petersianthus macrocarpus Liben (Syn. Combretodendron africanum) (Syn. Petersia africana) Abalé (CI) ; Abing (CM, GA) ; Bossoho (CD) ; Esia (GH) ; Essia (GH) ; Minzu (CG) ; Nossoba (CF) ; Owewe (NG) ; Wulo (CD) Etimoé Copaifera mildbraedii Harms Copaifera salikounda Heckel Copaifera p.p. Akpaflo (BJ) ; Andem-Evine (GA) ; Anzèm noir (GA) ; Bilombi (CF) ; Bofelele (CD) ; Entedua (GH) ; Essak (CM) ; Etimoé (CI) ; Ovbialeke (NG) ; Yama (CF, CG) Eveuss Klainedoxa gabonensis Pierre Klainedoxa trillesii Pierre Eves (GA, GQ) ; Eveuss (GA, GQ) ; Ikele (CD) ; Kroma (CI) ; Kruma (GH) ; Kuma- Kuma (CD, CG) ; Ngon (CM) ; Oboro (CF) ; Odudu (NG) Evino Vitex ciliata Pellegr. Vitex doniana Sweet (Syn. Vitex pachyphylla) Vitex micrantha Gürke Vitex spp. Angona (GA) ; Evino (GA) ; N’To (GA) ; Vindou (CG) Eyek Pachyelasma tessmannii Harms Eyek (CM) ; Faux Tali (CM) ; Mekogho (GA) Eyong Eribroma oblongum Pierre (Syn. Sterculia oblonga) Bi (CI) ; Bongele (CM) ; Bongo (CF) ; Eyong (CM) ; Kuil (CG) ; N’Chong (GA, GQ) ; N’Zong (GA, GQ) ; Ohaa (GH) ; Okoko (NG) Eyoum Dialium aubrevillei Pellegr. Dialium bipindense Harms Dialium dinklagei Harms Dialium pachyphyllum Harms Dialium spp. Afambéou (CI) ; Bongola (CD) ; Ciania (LR) ; Eyoum (GA) ; Gbelle-Flu (LR) ; Gia Kaba (LR) ; Kasudu (CD) ; Kofina (CI) ; M’Fan (CM) ; Mfang (CM) ; Omvong (GA) ; Pau Veludo (GW) ; Penzi (CG) ; Ziba (MZ) Faro Daniellia klainei Pierre Daniellia ogea Rolfe Daniellia soyauxii Rolfe Daniellia thurifera Benn. Daniellia spp. (AF) Bolengu (CD) ; Faro (CI) ; Gbessi (SL) ; Jatin (BJ) ; Lonlaviol (GA) ; Nsou (CM) ; N’Su (GQ) ; Ogea (GH) ; Oziya (NG) ; Shedua (GH) ; Singa N’Dola (CG) 〔원문 Ⅸ-44-Annex-15〕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Fava amargosa Vatairea guianensis Aubl. Vatairea paraensis Ducke Vataireopsis speciosa Ducke Vataireopsis surinamensis Lima Vatairea spp. Amargo (HN, PA) ; Angelim amargoso (BR) ; Aracuy (BR) ; Arisauro (GY) ; Arisoeroe (SR) ; Bastard Purpleheart (GY) ; Bauwaua (GY) ; Fava amarela (BR) ; Fava amargosa (BR) ; Faveira amarela (BR) ; Faveira amargosa (BR) ;Faveira bolacha (BR) ; Gele Kabbes (SR) ; Geli-Kabissi (SR) ; Guerra (CO) ; Inkassa (GF) ; Maqui (CO) ; Mari- Mari (PE) ; Marupa del Bajo (PE) ; Yongo (GF) Faveira Parkia multijuga Benth. Parkia nitida Miq. Parkia spp. (AM) Black Manariballi (GY) ; Cascaron (VE) ; Dodomissinga (GF) ; Fava arara tucupi (BR) ; Fava bolota (BR) ; Faveira (BR) ; Goma Pashaco (PE) ; Huarango (CO) ; Ipanai (GY) ; Kouatakaman (GF) ; Kwatakama (SR) ; Parica (BR) ; Rayo (CO) ; Tangama (EC) ; Uya (GY) ; Visgueiro (BR) Formigueiro Triplaris cumingiana Fisch. & C.A. Mey. (Syn. Triplaris guayaquilensis) Triplaris weigeltiana Kuntze (Syn. Triplaris surinamensis) Triplaris spp. Bois fourmi (GF) ; Fernan Sanchez (EC) ; Formigueiro (BR) ; Long John (GY) ; Paolo Santo (MX, PE, PY) ; Tassi (SR) ; Trebol (CO) Framiré Terminalia ivorensis A. Chev. Bajii (LR, SL) ; Black Afara (NG) ; Emeri (GH) ; Framiré (CI) ; Idigbo (BJ, NG) ; Lidia (CM) Freijo Cordia goeldiana Huber Cordia trichotoma Arrab. Cordia p.p. Freijo (BR) ; Frei-Jorge (BR) Fuma Ceiba pentandra Gaertn. (Syn. Bombax pentandrum) (Syn. Ceiba thonningii) Adjolohutin (BJ) ; Araba (NG) ; Banda (SL) ; Bouma (CM) ; Ceiba (GH) ; Doum (CM) ; Enia (CI) ; Fromager (CI) ; Fuma (CD, CG) ; Ghe (LR) ; Gila (CF) ; Hutin (BJ) ; Ngwe (SL) ; Odouma (GA) ; Okha (NG) ; Onyina (GH) Gaïac Guaiacum coulteri A. Gray Guaiacum officinale L. Guaiacum sanctum L. (Syn. Guaiacum guatemalense) Guaiacum spp. Guayacán (VE) ; Guayacancillo (MX) ; Guyacan (GP) ; Palo Santo (MX) Ganophyllum Ganophyllum falcatum Blume Ganophyllum (SB) ; Mangir (ID) ; Scaly (PG) Garapa Apuleia leiocarpa J.F. Macbr. (Syn. Apuleia molaris) Almendrillo (BO) ; Amarelao (BR) ; Amarillo (BO) ; Ana (PE) ; Barajuba (BR) ; Cobre (CO) ; Ferro (BR) ; Garapa (BR) ; Gema-de-ovo (BR) ; Grapia (BR, PY) ; Jatai-amarelo (BR) ; Muirajuba (BR) ; Muirataua (BR) Garo Garo Mastixiodendron pachyclados Melch. Mastixiodendron smithii Merr. & L.M. Perry Garo Garo (PG) Gavilán blanco Oreomunnea pterocarpa Oerst. Campana (PA) ; Gavilán (CR) ; Gavilán blanco (CR) 〔원문 Ⅸ-44-Annex-16〕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Geronggang Cratoxylum arborescens Blume Cratoxylum glaucum Korth. Cratoxylum p.p. Geronggang (MY) ; Gerunggang (ID) ; Gonggang (MY) ; Mapat (ID) ; Mulu (ID) ; Serungan (MY) ; Sulunus (ID) Gerutu Parashorea densiflora Slooten & Symington Parashorea lucida Kurz Parashorea smythiesii Wyatt- Smith Parashorea p.p. Cho-Chi (VN) ; Gerutu (MY) ; Gerutu Pasir (MY) ; Khai Khieo (TH) ; Mai Hao (LA) ; Meranti Gerutu (MY) ; White Meranti (ID) ; Meruyun (MY) ; Heavy White Seraya (MY) ; Tavoy Wood (IN) ; Urat Mata Batu (MY) ; Urat Mata Bukit (MY) ; Urat Mata Daun Kechil (MY) Gheombi Sindoropsis letestui J. Léonard (Syn. Copaifera letestui) Gheombi (GA) ; Lumbandjii (CM) ; Ngom (GA) Giam Hopea ferrea Laness. Hopea forbesii Slooten Hopea helferi Brandis Hopea nutans Ridl. Hopea p.p. Giam (MY) ; Takhian (TH) ; Thingan-Net (MM) Gintungan Bischofia javanica Blume Gadog (ID) ; Gintungan (ID) ; Java Cedar (PG) ; Nhoi (VN) ; Term (TH) ; Uriam (IN) ; Uriam (PK) Goiabao Chrysophyllum lucentifolium Cronq. Abiu Casca (BR) ; Abiurana (BR) ; Abiurana amarela (BR) ; Abiurana goiaba (BR) ; Goiabao (BR) ; Goyabao (BR) Gombé Didelotia africana Baill. Didelotia brevipaniculata J. Léonard Didelotia idae Oldeman & al. Didelotia letouzeyi Pellegr. Didelotia spp. Angok (GA) ; Bondu (LR) ; Broutou (CI) ; Ekop-Gombé (CM) ; Gombé (CM) ; Timba (SL) ; Toubaouaté (CI) Gommier Dacryodes excelsa Vahl (Syn. Dacryodes hexandra) Dacryodes occidentalis Cuatrec. Dacryodes olivifera Cuatrec Dacryodes peruviana H.J. Lam Dacryodes p.p. Anime (EC) ; Copal (EC) ; Gommier (MQ, GP) ; Gommier blanc (MQ, GP) ; Gommier de montagne (MQ, GP) ; Tabonuco (PR) Greenheart Chlorocardium rodiei Rohwer, H.G. Richt. & Van der Werff (Syn. Ocotea rodiei) Beeberoe (SR) ; Bibiru (BR) ; Bibiru (GY) ; Demerara (GY) ; Greenheart (GY) ; Groenhart (SR) ; Itauba branca (BR) ; Sipiroe (SR) ; Viruviru (VE) Grenadillo Dalbergia melanoxylon Guill. & Perr. Chinsale (ZM) ; Dialambame (SN) ; Driedoring (ZA) ; Ebbehout (ZA) ; Ebène (SN) ; Farakalay (ML) ; Grenadillo (MZ) ; Kafundula (CD) ; Kasalusalu (ZM) ; Kikwaju (KE) ; Mfwankomo (ZM) ; Mkelete (ZM) ; Mkumudwe (ZM) ; Mokelete (ZA) ; Motangu (UG) ; Mthuyago (KE) ; Msalu (ZM) ; Mukelete (ZM) ; Murwiti (ZW) ; Musonkomo (ZM) ; Pau preto (MZ) ; Poyi (KE) ; Pulupulu (ZW) ; Sebrahout (ZA) ; Swartdriedoring (ZA) ; Tabum (TD) ; Umbambangwe (ZA) ; Zebe (ET) ; Zobbi (ET) 〔원문 Ⅸ-44-Annex-17〕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Grigri Licania canescens Benoist Licania heteromorpha Benth. Licania majuscula Sagot Licania mollis Benth. Licania rigida Benth. Licania spp. Anauerá (BR) ; Caraipé (BR) ; Carbonero (PE) ; Carbonero (VE) ; Carbonero (CO) ; Grigri (GF) ; Kautaballi (GY) ; Konoko (GY) ; Turiuva (BR) ; Zapote (CR, MX, PE) Groçai-rosa Martiodendron elatum Gleason Martiodendron excelsum Gleason Martiodendron parviflorum R.C. Koeppen Groçai-rosa (BR) ; Jutaicica (BR) ; Muirapixuna (BR) ; Tamarindo (BR) ; Tamarino (BR) ; Tatabuballi (GY) Guachapelé Albizia guachapele Dugand Albizia pedicellaris L. Rico Cadeno (GT) ; Guachapelé (EC) ; Samanigua (VE) Guariúba Clarisia racemosa Ruiz & Pav. Aji (CO) ; Capinuri (PE) ; Guariúba (BR, CO, PE) ; Mata Palo (EC) ; Moral Bobo (EC) ; Murere (PE) ; Murure (BO) ; Oiticica amarela (BR) ; Oiticica da Mata (BR) ; Pituca (EC) ; Turupay amarillo (PE) Guatambù Balfourodendron riedelianum Engl. Guatambù (AR, BR) ; Guatambù blanco (PY) ; Pau Marfim (BR) Guayabi Patagonula americana L. Guayabi (AR) ; Gujuvira (BR) ; Guyaba (PY) Haldu Adinauclea fagifolia Ridsdale (Syn. Adina fagifolia) Haldina cordifolia Ridsdale (Syn. Adina cordifolia) Pertusadina eurhyncha Ridsdale (Syn. Adina rubescens) Adina (PH) ; Gao-Vang (VN) ; Haldu (IN) ; Hnaw (MM) Kolon (LK) ; Kwao (KH, TH) ; Lasi (ID) ; Meraga (MY) Hard Celtis Celtis latifolia Planch. Celtis paniculata Planch. Celtis philippensis Blco. Celtis spp. (AS) Ai salo (PH) ; Bhoothakkali (IN) ; Kalluveera (IN) ; Peenari (IN) Hevea Hevea brasiliensis Muell. Arg. Arbol de caucho (VE) ; Hatti (GY) ; Hevea (BR) ; Hevea Wood (MY) ; Jeve (PE) ; Mapalapa (BR) ; Rubber Tree (TH) ; Seringa (BR) ; Seringueira (BR) ; Shirenga (PE) Huruasa Abarema jupunba Britton & Killip Angélim fraco (BR) ; Assao (GF) ; Horowassa (SR) ; Huruasa (GY) Iatandza Albizia angolensis Welw. Albizia antunesiana Harms Albizia ferruginea Benth. Albizzia glaberrima Benth. Albizia versicolor Welw. Albizia p.p. (AF) Agla Nyinfun (BJ) ; Aviemfo-Samina (GH) ; Ayinre-Ogo (NG) ; Elongwamba (CD) ; Evouvous (CM) ; Mugavu (UG) ; Nongo (UG) ; Okuro (GH) ; Okuru (CD) ; Sifou-Sifou (CG) ; Tanga-Tanga (MZ) ; Yatandza (CI) ; Zanzangue (AO) Ibirá Pytá Peltophorum dubium Taub. (Syn. Peltophorum vogelianum) Cana-fístula (AR) ; Guarucaia (BR) ; Ibirà Puitá (AR) ; Ibirá Pytá (PY) ; Yvyrapyta (PY) Idéwa Haplormosia monophylla Harms Black Gum (LR) ; Idéwa (GA) ; Larme (CI) Igaganga Dacryodes igaganga Aubrev. & Pellegr. Assas (CM) ; Bamisa (CM) ; Beuhago (CM) ; Boso (CM) ; Ibagho (NG) ; Igaganga (GA) ; Mokoba (CM) ; Onumu (NG) ; Orumu (NG) 〔원문 Ⅸ-44-Annex-18〕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Ilomba Pycnanthus angolensis Warb. (Syn. Pycnanthus kombo) Akomu (NG) ; Calabo (GQ) ; Eteng (CM, GA) ; Gele (CF) ; Ilomba (AO, CD, CG) ; Jaja (BJ) ; Kpoyei (SL) ; Lejonclo (CD) ; Lifondo (CD) ; Lolako (CD) ; Otie (GH) ; Walele (CI) Imbauba Cecropia obtusa Trécul Cecropia palmata Willd. Cecropia peltata L. Cecropia spp. Bois canon (GF) ; Boshpapaja (SR) ; Cetico (PE) ; Embaúba (BR) ; Guaramo (BZ) ; Guarumo (CO) ; Guarumo (CR) ; Guarumo (EC) ; Guarumo (GT) ; Guarumo (HN) ; Guarumo (MX) ; Guarumo (PA) ; Igarata (GT) ; Imbauba (BR) ; Parasolier (GF) ; Wanasoro (GY) Imbuia Ocotea porosa Barroso (Syn. Phoebe porosa) Canela (BR) ; Imbuia (BR) ; Imbuya (BR) Inga Inga alba Willd. Inga pezizifera Benth. Inga spp. Aboonkini (SR) ; Bois pagode (GF) ; Bougouni (GF) ; Bunzquillo (VE) ; Guamo (VE) ; Inga (AR, BR) ; Inga-Chi-Chi (BR) ; Inga-Chi-Chica (BR) ; Ingazeira (BR) ; Kurang (GY) ; Kwari (GY) ; Kwarye (GY) ; Lebi Oueko (GF) ; Maporokon (GY) ; Oueko (GF) ; Prokonie (SR) ; Shimbillo (PE) ; Yokar (GY) Inyak Antonia ovata Pohl Inyak (GY) ; Kassaba oudou (GF) ; Lika Oedoe (SR) ; Weti oudou (GF) Ipê Handroanthus heptaphylla A. Mattos (Syn. Tabebuia heptaphylla) Handroanthus impetiginosa A. Mattos (Syn. Tabebuia impetiginosa) Handroanthus serratifolia S.O. Grose (Syn. Tabebuia serratifolia) Handroanthus spp. (Syn. Tabebuia p.p.) Acapro (VE) ; Araguaney (VE) ; Canaguate (CO) ; Ebano verde (PE) ; Ebène verte (GF) ; Groenhart (SR) ; Guayacán (EC) ; Hakia (GY) ; Ipé (BO) ; Ipê (BR) ; Ipê roxo (BR) ; Ironwood (GY) ; Lapacho (AR, BO) ; Lapacho negro (PY) ; Pau d'arco (BR) ; Polvillo (CO) ; Poui, Yellow (TT) ; Puy (TT) ; Puy (VE) ; Roble morado (CO) ; Tahuari (PE) ; Tajibo (BO) Iroko Milicia excelsa C.C. Berg (Syn. Chlorophora excelsa) Milicia regia C.C. Berg (Syn. Chlorophora regia) Abang (CM) ; Abang (GA, GQ) ; Bangui (CF) ; Iroko (CI) ; Kambala (BE, CD, CG) ; Lokotin (BJ) ; Lusanga (CD) ; Mandji (GA) ; Mokongo (CD) ; Moloundou (CD) ; Moreira (AO) ; Mufula (MZ) ; Odoum (GH) ; Rokko (NG) ; Semli (LR, SL) ; Simme (GN) ; Tule (MZ) Itaúba Mezilaurus ita-uba Taub. Mezilaurus lindaviana Schwake & Mez Mezilaurus navalium Taub. Mezilaurus spp. Itaúba (BR) ; Kaneelhout (SR) ; Louro itaúba (BR) ; Taoub (GF) ; Taoub jaune (GF) Izombé Testulea gabonensis Pellegr. Ake (GA) ; Akewe (GA) ; Izombé (CM, GA) ; N’Komi (GA) ; N’Gwaki (CG) ; Rone (CM) 〔원문 Ⅸ-44-Annex-19〕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Jacareúba Calophyllum brasiliense Camb. Aceite Cachicamo (CO) ; Aceite Mario (CO) ; Alfaro (PE) ; Balsa Maria (BO) ; Bella Maria (EC) ; Cachicamo (VE) ; Cedro do Pantano (BR) ; Guanandi (BR) ; Jacareúba (AR, BR, PE) ; Kurahara (GY, SR) ; Lagarto caspi (PE) ; Maria (EC) ; Mario (CO) ; Palo Maria (VE) ; Santa Maria (BZ, HN, JM) Jagua Genipa americana L. Gène pas (HT) ; Genipa (GF) ; Jagua (BR) ; Taproepa (SR) Jatobá Hymenaea courbaril L. Hymenaea intermedia Ducke Hymenaea oblongifolia Huber (Syn. Hymenaea davisii) Hymenaea spp. Algarrobo (CO, VE) ; Azucar-Huayo (PE) ; Copalier (GP) ; Courbaril (GF) ; Guapinol (HN) ; Jatai (BR) ; Jatobá (BR) ; Jutai açu (BR) ; Jutai roxo (BR) ; Jutaky (BR) ; Locus (GY) ; Rode Lokus (SR) ; Yutubanco (PE) Jelutong Dyera spp. Dyera costulata Hook. f. Dyera polyphylla Steenis Andjaroetoeng (MY) ; Djelutong (ID) ; Jelutong (ID, MY) ; Jelutong Bukit (MY) ; Jelutong Paya (MY) ; Letoeng (MY) ; Melabuwai (ID) ; Pantoeng (MY) Jequitiba Allantoma integrifolia S.A. Mori Cariniana estrellensis Kuntze Cariniana legalis Kuntze (Syn. Cariniana brasiliensis) Cariniana p.p. Estopeiro (BR) ; Jequitiba (BR) ; Jequitiba branco (BR) ; Jequitiba rosa (BR) ; Jequitiba vermelho (BR) ; Yesquero (BO) Jito Guarea guidonia Sleumer (Syn. Guarea guara) (Syn. Guarea trichilioides) Jito (BR) Jongkong Dactylocladus stenostachys Oliv. Jongkong (MY) ; Medang-Tabak (MY) ; Mentibu (ID) ; Merubong (MY) ; Sampinur (ID) Jorori Swartzia jorori Harms Jorori (CO) Júcaro Bucida buceras L. Black Olive (JM) ; Bois Gri-Gri (HT) ; Bois Margot (GF) ; Gregre (PR) ; Grignon (GF) ; Júcaro (CO, CU) ; Leertouwarsboom (SR) ; Oxhorn Bucida (VE) ; Ucar (PR) Jutahy Dialium guianensis Sandw. (Syn. Dialium acuminatum) Cacho (VE) ; Come negro (NI) ; Guapaque (MX) ; Jutahy (BR) ; Paleto (HN) ; Tamarindo (BR) Kabok Irvingia malayana Oliv. Kabok (TH) ; Pau Kijang (MY) Kadam Neolamarckia cadamba Bosser (Syn. Anthocephalus cadamba) Neolamarckia macrophylla Bosser (Syn. Anthocephalus macrophyllus) Bangkal (PH) ; Gao (VN) ; Jabon (ID) ; Kaatoan (PH) ; Kadam (IN) ; Kadam (MY, PK) ; Kelampayan (MY) ; Kelampo (MY) ; Kelempajan (ID) ; Labula (PG) ; Laran (MY) ; Ludai (MY) ; Ma-u (MM) ; Maukadon (MM) ; Mau-Lettan-She (MM) ; Yemau (MM) Kamassi Gonioma kamassi E. Mey. Kamassi (ZA) Kanda brun Beilschmiedia congolana Robyns & R. Wilczek Beilschmiedia corbisieri Robyns & R. Wilczek Beilschmiedia letouzeyi Robyns & R. Wilczek Beilschmiedia oblongifolia Robyns & R. Wilczek Beilschmiedia p.p. (AF) Bonzale (CD, CF) ; Kanda brun (CM) ; Mfimbo (TZ) ; Nkonengu (GA) 〔원문 Ⅸ-44-Annex-20〕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Kanda rose Beilschmiedia gabonensis Benth. & Hook. Beilschmiedia grandifolia Robyns & R. Wilczek Beilschmiedia hutchinsonia Robyns & R. Wilczek Beilschmiedia mannii Benth. & Hook. Beilschmiedia obscura A. Chev. Beilschmiedia p.p. (AF) Atiokouo (CI) ; Bitehi (CI) ; Bonzale (CD) ; Kanda rose (CM) ; Mfimbo (TZ) ; Nkonengu (GA) Kandis Garcinia forbesii King Garcinia maingayi Hook. f. Garcinia parvifolia Miq. Garcinia spp. Badang (ID) ; Entelang (MY) ; Kandis (ID) ; Kandis (MY) ; Kedundong (MY) ; Kememjing (ID) ; Kijeri (ID) ; Trai Ly (VN) ; Walung (ID) Kaneelhart Licaria canella Kosterm. Licaria cayennensis Kosterm. Bois canelle (GF) ; Kaneelhart (SR) ; Waibaima (GY) Kapok Bombax ceiba L. (Syn. Bombax malabaricum) Bombax (PG) ; Gon Rung Do (VN) ; Hoang Dan (VN) ; Kapok (MY) ; Letpan (MM) ; Ngiew (TH) ; Rendu Alas (ID) ; Semul (BD) ; Semul (IN) Kapokier Bombax buonopozense P. Beauv. (Syn. Bombax flammeum) Bombax costatum Pellegr. & Vuillet Esodoum (CM) ; Kapokier (CG, CI) ; Kouria (NG) ; Oba (CI) Kapur Dryobalanops beccarii Dyer (Syn. Dryobalanops oocarpa) Dryobalanops fusca Slooten Dryobalanops lanceolata Burck. Dryobalanops oblongifolia Dyer Dryobalanops rappa Becc. Dryobalanops sumatrensis Kosterm. (Syn. Dryobalanops aromatica) Dryobalanops spp. Kapur (ID) ; Kapur Empedu (ID) ; Kapur Kayatan (ID) ; Kapur Kejatan (MY) ; Kapur Singkel (ID) ; Kapur Sintuk (ID) ; Kapur Tanduk (ID) ; Keladan (MY) ; Paigie (MY) ; Petanang (ID) Kasai Pometia pinnata J.R. Forst. & G. Forst. (Syn. Pometia tomentosa) Agupanga (PH) ; Kasai (MY) ; Malugai (PH) ; Matoa (ID) ; Sibu (MY) ; Taun (PG, SB) ; Trũong (VN) ; Tungaui (PH) Kasap Gironniera subaequalis Planch. Bobohufeka (MY) ; Gewa (NG) ; Hampas Tebu (MY) ; Kasap (MY) ; Ki bulu (MY) ; Medang Bulnak (MY) ; Medang Kasap (MY) ; Pupoh (MY) ; Siluk (MM) Katrafay Cedrelopolis grevei Baill. & Courchet Cedrelopolis spp. Katrafay (MG) Kayu Hujan Engelhardtia roxburghiana Lindl. (Syn. Engelhardtia chrysolepis) Engelhardtia spicata Lesch. Engel (PG) ; Entalun (MY) ; Kayu Hujan (ID, VN) ; Kha hot (TH) ; Ki Hujan (ID) ; Lupisan (PH) ; Moglaipoma (IN) ; Paar (MY) ; Teraling (MY) Kayu Kuku Pericopsis mooniana Thw. Irian Pericopsis (PG) ; Kayu Kuku (ID) ; Kuku (ID) ; Nedun (IN) Kedondong Canarium euphyllum Kurz Canarium strictum Roxb. Canarium spp. (AS) Dacryodes costata H.J. Lam Garuga spp. Protium spp. (AS) Santiria spp. Cham (VN) ; Dhup (IN) ; White Dhup (IN) ; Dulit (PH) ; Kedondong (IN, MY) ; Kenari (ID) ; Kiharpan (ID) ; Ma-Kerm (TH) ; Merdongdong (ID) ; Murtenga (IN) ; Pili (PH) ; Thadi (MM) ; Upi (MY) 〔원문 Ⅸ-44-Annex-21〕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Kekatong Cynometra malaccensis Meeuwen Cynometra ramiflora L. Cynometra spp. (AS) Belangkan (MY) ; Kekatong (MY) ; Mang- kha (TH) ; Moivi (FJ) ; Myinga (MM) ; Oringen (PH) Kékélé Holoptelea grandis Mildbr. Avep-Ele (CM) ; Gomboul (CF) ; Kékélé (CI) ; Mbosso (CG) ; Mumuli (UG) ; Nemba-Mbobolo (CD) ; Olazo (NG) ; Onakwa (GH) ; Sayo (BJ) Kelat Syzygium spp. Black Kelat (MY) ; Chomphu (TH) ; Common Kelat (MY) ; Jaman (ID, IN) ; Jambu (ID) ; Jamun (ID) ; Kelat (MY) ; Makasim (PH) ; Meralu (ID) ; Nir-Naval (ID) ; Obar (MY) ; Plong (VN) ; Thabye (MM) ; Tram (VN) ; Water Gum (PG) Keledang Artocarpus anisophyllus Miq. Artocarpus integer Merr. Artocarpus lakoocha Roxb. Artocarpus lanceifolius Roxb. Artocarpus lowii King Artocarpus teysmannii Miq. Artocarpus p.p. Aini (IN) ; Antipolo (PH) ; Anubing (PH) ; Bsang (ID) ; Had (TH) ; Kalulot (PH) ; Ka- ok (TH) ; Kapiag (PG) ; Keledang (MY) ; Keledang Babi (ID) ; Khanun-pa (TH) ; Lakuch (MY) ; Malakubi (PH) ; Mit-Nai (VN) ; Myauklok (MM) ; Pudau (MY) ; Selangking (ID, MY) ; Simar Naka (MY) ; Tamgang (ID) ; Terap (ID) ; Terap (IN) Kelumpang Sterculia foetida L. Sterculia macrophylla Vent. Sterculia shillinglawii F. Muell. Sterculia spp. (AS) Kelumpang (MY) ; Perupak (MY) ; Po- Khanum (TH) ; Rongga Jantan (MY) ; Trôm Hoa Nho (VN) ; Trôm Maingay (VN) Kembang Semangkok Scaphium linearicarpum Pierre Scaphium macropodum Beumee Scaphium scaphigerum G. Planch. Scaphium spp. Kembang Semangkok (MY) ; Samrong (TH) ; Selayar (MY) ; Thitlaung (MM) Kempas Koompassia malaccensis Maing. Impas (MY) ; Kempas (MY, PG) ; Menggeris (ID) ; Mengris (MY) ; Toemaling (ID) ; Yuan (TH) Keranji Dialium cochinchinensis Pierre Dialium indum L. Dialium platysepalum Baker Dialium spp. (AS) Kaki-Khao (TH) ; Keranji (ID, MY) ; Khleng (TH) ; Kralanh (KH) ; Kuran (MY) ; Sepau (MY) ; Taung-Kaye (MM) ; Xoay (VN) ; Yi-Thongbung (TH) Keruing Dipterocarpus acutangulus Vesque Dipterocarpus alatus Roxb. Dipterocarpus appendiculatus Scheff. Dipterocarpus baudii Korth. Dipterocarpus borneensis Slooten Dipterocarpus caudatus Foxw. Dipterocarpus costulatus Slooten Dipterocarpus gracilis Blume (Syn. Dipterocarpus pilosus) Dipterocarpus grandiflorus Blco. Dipterocarpus kerrii King Dipterocarpus verrucosus Foxw Dipterocarpus spp. Apitong (PH) ; Chloeuteal (KH) ; Dau (VN) ; Gurjun (IN) ; Hora (LK) ; Kanyin (MM) ; Keruing (ID) ; Keruing Bajak (MY) ; Keruing Beras (MY) ; Keruing Gaga (MY) ; Khlong (KH) ; Mai Nhang (LA) ; Mai Sat (LA) ; Thbeng (KH) ; Tro (VN) ; Yang (MM, TH) Keruntum Combretocarpus rotundatus Danser Keruntum (MY) ; Perepat Darat (ID) ; Perepat Paya (MY) 〔원문 Ⅸ-44-Annex-22〕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Kiasose Pentadesma butyracea Sabine Agnuhé (GA) ; Kiansonso (CD) ; Kiasose (CD) ; Kiasose (CG) ; Lami (CI) ; N’Kandika (CG) ; Ouotélimo (CI) ; Uouotera (CI) Kibakoko Anthonotha fragrans Excell & Hillc. Anthonotha macrophylla P. Beauv. Anthonotha spp. Abara (NG) ; Andonmoteu (CI) ; Boleka (CD) ; Bonkotombolo (CD) ; Bulimbusa (CD) ; Kibakoko (CD) ; Kibakoko (CG) ; Mbombi (SL) ; Oghaba (NG) Kikenzi Ocotea usambarensis Engl. Kikenzi (CD) ; Mkulo (TZ) ; Muura (KE) ; Muziti (KE) Kondroti Rhodognaphalon brevicuspe Roberty (Syn. Bombax brevicuspe) (Syn. Bombax chevalieri) Rhodognaphalon schumannianum Robyns (Syn. Bombax rhodognaphalon) Alone (GA) ; Awori (NG) ; Bombax (GH) ; Kondroti (CI) ; Kpatin Dehun (BJ) ; Meguza (MZ) ; Mfume (TZ) ; Mungusa (MZ) ; N’Demo (CG) ; Ogumalanga (GA) ; Ovong (CM) Kosipo Entandrophragma candollei Harms Atom-Assie (CM) ; Bakanga (CF) ; Diamuni (CG) ; Etom (GA) ; Heavy Sapele (NG) ; Impompo (CD) ; Kosipo (CI, GH) ; Lifuco (AO) ; Omu (NG) ; Penkwa-Akowaa (GH) Kotibé Nesogordonia fouassieri Capuron Nesogordonia kabingaensis Capuron Nesogordonia leplaei Capuron Nesogordonia papaverifera Capuron (Syn. Cistanthera papaverifera) Aborbora (GA) ; Danta (GH) ; Kissinhungo (AO) ; Kondofindo (CD) ; Kotibé (CI) ; Naouya (CF) ; Otutu (NG) ; Ovoe (CM) ; Ovoui (CM) Koto Pterygota bequaertii De Wild. Pterygota macrocarpa K. Schum. Ake (GA) ; Awari (GH) ; Efok Ayus (CM) ; Ikame (CD) ; Kakende (CF) ; Kefe (NG) ; Koto (CI) ; Kyere (GH) ; Ofete (BJ) ; Poroposo (NG) Kroebara Pentaclethra macroloba Kuntze (Syn. Pentaclethra filamentosa) Bois mulâtre (GF) ; Korobali (GY) ; Kroebara (SR) ; Pao mulato (VE) ; Paradachy (BR) ; Kulim Scorodocarpus borneensis Becc. Bawang Hutan (MY) ; Kayu Bawang Utan (ID) ; Kesindu (MY) ; Kuleng (TH) ; Kulim (ID, MY) Kumbi Lannea welwitschii Engl. Ekika (NG) ; Kumbi (CD, CG) ; Kumenini (GH) ; Loloti (CI) Kungkur Albizia chinensis Merr. Albizia saman Merr. Albizia splendens Miq. (Syn. Pithecellobium confertum) Kungkur (MY) Kuranjan Acrocarpus fraxinifolius Arn. Kuranjan (IN) ; Mundani (IN) ; Yedama (MM) Kurokaï Protium spp. (AM) Almecega (BR) ; Anime (CO, VE) ; Anime blanco (EC) ; Aruru (BR) ; Azucarito (VE) ; Breu (BR) ; Carano (BO) ; Carano (CO, VE) ; Copal caspi (PE) ; Currucay (CO) ; Encens blanc (GF) ; Haiawa (GY) ; Kurokaï (GY) ; Porokay (GY) ; Tinguimoni (SR) 〔원문 Ⅸ-44-Annex-23〕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Lancewood Oxandra spp. Bois de lance (GF) ; Haya prieta (PR) ; Lancewood (JM) ; Yaya (CU, DO) Landa Erythroxylum mannii Oliv. Bimini (SL) ; Dabe (CI) ; Landa (CM, GA) ; Lukienzo (CG) ; Nkanza (CD) Lanete Wrightia arborea Mabb. Wrightia laevis Hook. f. Wrightia pubescens R. Br. Dudhi (IN) ; Lanete (PH) ; Lettoc-Thein (MM) ; Long-Muc (VN) ; Mokman (TH) Lapachin Sweetia fruticosa Spreng. (Syn. Ferreira spectabilis) Lapachin (AR, BR, PY) ; Manisto (BO) ; Sucupira amarela (BR) Lara Xanthostemon spp. Kasi kasi (PG) ; Lara (IN) ; Mancono (PH) ; Nani (ID) Lati Amphimas ferrugineus Pellegr. Amphimas pterocarpoides Harms Bokanga (CD) ; Edjin (CM) ; Edzil (CM) ; Edzui (GA) ; Lati (CI) ; Muizi (CG) ; Yaya (GH) Lauan Red Shorea agsaboensis W.L. Stern Shorea negrosensis Foxw. Shorea polysperma Merr. Shorea p.p. subgen. Rubroshorea Red Lauan (PH) ; Tangile (PH) ; Tiaon (PH) Laurel, Indian Terminalia alata Roth (Syn. Terminalia tomentosa) Terminalia p.p. Asna (IN) ; Laurel, Indian (IN) ; Mutti (IN) ; Rokfa (TH) ; Sain (IN) ; Taukkyan (MM) Laurelia Laurelia sempervirens Tul. (Syn. Laurelia aromatica) Laurelia (CL) Leban Vitex altissima L. f. Vitex cofassus Reinw. Vitex glabrata R. Br. Vitex parviflora Juss. Vitex pinnata L. Vitex spp. Amugauan (PH) ; Bitum (PG) ; Chan-Vit (VN) ; Fuli Kaa (ID) ; Gofasa (ID) ; Kayu Kula (ID) ; Kyeto (MM) ; Leban (MY) ; Milla (IN) ; Molave (PH) ; Sagat (PH) ; Salomon Vitex (SB) ; Teen-Nok (TH) Lelayang Parishia insignis Hook. f. Parishia maingayi Hook. f. Parishia paucijuga Engl. Parishia spp. Balom Tembaga (ID) ; Bulabog (PH) ; Chan-Ruchi (TH) ; Red Dhup (MY) ; Lelayang (MY) ; Malabog (PH) ; Ngokkhang (TH) ; Parishia (IN) ; Pwe- Baung (MM) ; Sepul (MY) ; Surian (MY) Lenga Nothofagus pumilio Krasser Lenga (CL) ; Roble blanco (CL) Lilin Xanthophyllum spp. Gading (ID) ; Kapas (MY) ; Keranji (MY) ; Lilin (ID) ; Mararing (PH) ; Minyak Berok (MY) ; Nyalin (MY) ; Tampasak (MY) Lim Erythrophleum fordii Oliv. Lim (VN) Limba Terminalia superba Engl. & Diels Afara (NG) ; Akom (CM, GA, GQ) ; Azinii (BJ) ; Fraké (CI) ; Kojagei (SL) ; Limba (CD, CG) ; N’Ganga (CF) ; Ofram (GH) Limbali Gilbertiodendron dewevrei J. Léonard (Syn. Macrolobium dewevrei) Gilbertiodendron preussii J. Léonard Gilbertiodendron splendidum J. Léonard Gilbertiodendron spp. Abeum (GA) ; Ditshipi (CD) ; Ekobem (CM) ; Ekpagoi Eze (NG) ; Epal (CG) ; Ligudu (CD) ; Limbali (CD) ; Molapa (CF) ; Sehmeh (LR) ; Tetekon (GH) ; Vaa (CI) Loliondo Olea welwitschii Gilg & G. Schellenb. Elgon Olive (KE) ; Loliondo (TZ) ; Mutukuyu (KE) 〔원문 Ⅸ-44-Annex-24〕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Longhi Chrysophyllum africanum Baker (Syn. Gambeya africana) Chrysophyllum lacourtianum De Wild. (Syn. Gambeya lacourtiana) Chrysophyllum perpulchrum Mildbr. Chrysophyllum subnudum Baker (Syn. Gambeya subnuda) Chrysophyllum p.p. (Syn. Gambeya spp.) Abam (CM) ; Akasa (GH) ; Akatio (CI) ; Anandio (CI) ; Aninguéri (CI) ; Bopambu (CD) ; Ekpiro (NG) ; Longhi (CG) ; M’Bébame (GA) ; Osan (NG) Longotra Aspidostemon spp. (Syn. Cryptocarya spp.) Longotra (MG) Lotofa Sterculia rhinopetala K. Schum. Aye (NG) ; Lotofa (CI) ; N’Kanang (CM) ; Wawabima (GH) Louro branco Ocotea cymbarum Kunth (Syn. Nectandra elaiophora) Ocotea guianensis Aubl. Ocotea oblonga Mez Ocotea wachenheimii Benoist Ocotea spp. Aguacatillo (HN) ; Amarillo (CO) ; Canelo amarillo (EC) ; Cèdre apici (GF) ; Jigua amarillo (EC) ; Kereti-Silverballi (GY) ; Laurel (CO, HN) ; Laurel (VE) ; Laurier (TT) ; Louro (BR) ; Louro branco (BR) ; Louro inhamui (BR) ; Moena amarilla (PE) ; Pisi (SR) ; Tinchi (EC) Lusambya Markhamia lutea K. Schum. Markhamia platycalyx Sprague Botoro (ET) ; Lusambya (UG) ; Mgam (KE) ; Mtalawanda (TZ) ; Sogdu (SO) Mabin Pterygota alata R. Br. Pterygota horsfieldii Kosterm. Pterygota spp. Huaka (TH) ; Kangsar (MY) ; Kavalam (IN) ; Kodathani (IN) ; Mabin (TH) ; Menuang (MY) ; Narikeli (BD) ; Pahari (IN) ; Porla (IN) ; Pothondi (IN) ; Tau lekok (MM) ; Tongching (TH) Macacaúba Platymiscium pinnatum Dugand Platymiscium trinitatis Benth. Platymiscium ulei Harms Bastado (NI) ; Beati (GF) ; Bois de Mora (GF) ; Caoba (EC) ; Doekaliballi (SR) ; Dukalaballi (SR) ; Koenatepi (SR) ; Macacaúba (BR) ; Macacaúba preta (BR) ; Macacaúba vermelha (BR) ; Nambar (CR) ; Trebol (BR, PY) ; Vencola (VE) Maçaranduba Manilkara bidentata A. Chev. Manilkara huberi Ducke Manilkara spp. Balata (CO) ; Balata (GY, VE) ; Balata franc (GF) ; Balata gomme (GF) ; Balata rouge (GF) ; Beefwood (GY) ; Bois Abeille (GF) ; Bolletrie (SR) ; Maçaranduba (BR) ; Maparajuba (BR) ; Massarandu (VE) ; Nispero (CO, PA) ; Pamashto (PE) ; Paraju (BR) ; Quinilla colorada (PE) Macucu de paca Aldina heterophylla Benth. Macucu da Catinga (BR) ; Macucu de paca (BR) ; Macucu do Baixo (BR) Mafamuti Newtonia buchananii Gilbert & Boutique (Syn. Piptadenia buchananii) Lokundu (CD) ; Mafamuti (MZ) ; Mkufi (TZ) ; Mpewere (UG) ; Umukerekwa (BI) Mafu Fagaropsis angolensis Gardn. Mafu (TZ) ; Mfu (TZ) ; Mukarakati (KE) ; Murumu (KE) ; Muyinga (UG) ; Rigo (CD) Mahogany Swietenia humilis Zucc. Swietenia krukovii Gleason Swietenia macrophylla King (Syn. Swietenia candollei) (Syn. Swietenia tessmannii) Swietenia mahagoni Jacq. Aguano (PE, BR) ; Araputanga (BR) ; Baywood (MX) ; Caoba (BO, CO, PE, VE, CU) ; Chacalte (GT) ; Mahogani (DO, HT, NI) ; Mahogany (DO, HT) ; Mara (BO) ; Mogno (BR) ; Orura (VE) ; Zopilote (MX) 〔원문 Ⅸ-44-Annex-25〕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Makamong Afzelia xylocarpa Craib. Beng (KH) ; Go Do (VN) ; Go To Té (VN) ; Makamong (TH) ; Suk (LA) Makoré Tieghemella heckelii Pierre Abacu (GH) ; Baku (GH) ; Makoré (CI) Malagangai Eusideroxylon malagangai Symington Malagangai (MY) Malas Homalium foetidum Benth. Homalium tomentosum Benth. Homalium spp. Aranga (MY) ; Banisian (MY) ; Dlingsem (ID) ; Gia (ID) ; Kha Nang (LA) ; Khen Nang (MM) ; Melmas (ID) ; Momala (ID) ; Myaukchaw (PH) ; Myaukugo (PH) ; Padang (MY) ; Selimbar (MY) ; Takaliu (MY) Mambodé Detarium macrocarpum Harms Detarium senegalense J.F. Gmel. Aboranzork (GA) ; Amouk (CM) ; Bodo (CI) ; Boiré (CI) ; Enouk (GA) ; Enuk (GQ) ; Kapuyai (SL) ; Mambodé (GW) Mandioqueira Qualea coerulea Aubl. Qualea dinizii Ducke Qualea paraensis Ducke Qualea rosea Aubl. Qualea spp. Ruizterania albiflora Marc.-Berti (Syn. Qualea albiflora) Ruizterania retusa Marc.-Berti Ruizterania spp. Arenillo (BO) ; Berg Gronfoeloe (SR) ; Florecillo (VE) ; Gonfolo (GF) ; Gronfoeloe (SR) ; Gronfolo (SR) ; Mandioqueira (BR) ; Mandioqueira aspera (BR) ; Mandioqueira escamosa (BR) ; Mandioqueira lisa (BR) Mangle Rhizophora mangle L. Rhizophora racemosa G. Mey. Rhizophora spp. Mangle asjo (CO) ; Mangle colorado (EC) ; Mangle Paletuvier (GF) ; Mangrove (GY, SR) ; Paletuvier rouge (GF), HT) ; Parma (SR) Mango Mangifera foetida Lour. Mangifera indica L. Mangifera laurina Blume Mangifera spp. Ailai (PH) ; Asai (PH) ; Asam (MY) ; Machang (MY) ; Ma-Muang-Pa (SB, TH) ; Mangga (IN) ; Mango (IN, (PG, PK) ; Mangowood (MM) ; Membacang (ID) ; Pahutan (PH) ; Pamutan (TH) ; Sepam (MY) ; Thayet (MM) ; Xoai (VN) Maniawga Carallia brachiata Merr. (Syn. Carallia lucida) Corallia (MM) ; Maniawga (MM) Manil Symphonia globulifera L. Anani (BR) ; Azufre (BO) ; Azufre (CO, PE) ; Brea amarilla (BO) ; Brea caspi (PE) ; Machare (CO, EC) ; Mangue (TT) ; Mani (BR, SR, VE) ; Manil (GF) ; Manil marécage (GF) ; Manni (GY) ; Mataki (SR) ; Paraman (VE) ; Peramancillo (VE) ; Puenga (EC) ; Zaputi (EC) Manilkara Manilkara fasciculata H.J. Lam Manilkara kauki Dubard Manilkara spp. Duyok-Duyok (PH) ; Khayah (MM) ; Manilkara (ID) ; Sawah (MY) ; Sawo (ID) ; Sner (PG) Manniballi Moronobea coccinea Aubl. Anani da Terra Firme (BR) ; Bacuri de Anta (BR) ; Manil montagne (GF) ; Manil peou (GF) ; Manniballi (SR) ; Matakkie (SR) ; Morombo-Rai (GY) Manwood Minquartia guianensis Aubl. Acapù (BR) ; Acarioba (BR) ; Huacapù (PE) ; Manwood (NI) ; Manwood (PA) ; Mincouart (GF) ; Pachiche (EC) 〔원문 Ⅸ-44-Annex-26〕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Marupa Simarouba amara Aubl. Simarouba glauca DC. Cedro amargo (EC) ; Cedro blanco (VE) ; Chiriuana (BO) ; Cuna (EC) ; Guitarro (EC) ; Marupa (BR, PE) ; Marupauba (BR) ; Parahyba (BR) ; Paraiba (BR) ; Simarouba (GF, VE) ; Simaruba (CO) ; Simarupa (GY) ; Soemaroeba (SR) ; Tamanqueira (BR) Mata Ulat Kokoona spp. Mata Ulat (MY) Mata-Mata Eschweilera spp. Baikaaki (GF) ; Black Kakaralli (GY) ; Hoogland Barklak (SR) ; Kakaralli (GY) ; Mahot noir (GF) ; Manbarklak (SR) ; Mata-Mata (BR) ; Matamata preto (BR) Mecrussé Androstachys johnsonii Prain Mecrussé (MZ) ; Mezimbite (MZ) Medang Actinodaphne spp. Alseodaphne spp. Beilschmiedia spp. (AS) Cinnamomum p.p. Cryptocarya spp. (AS) Dehaasia spp. Endiandra spp. Litsea spp. Kyese (MM) ; Medang (ID) ; Medang (MY) Melancieira Alexa grandiflora Ducke Alexa imperatricis Baill. Alexa leiopetala Sandw. Alexa wachenheimii Benoist Fava Bolocha (BR) ; Haiariballi (GY) ; Melancieira (BR) ; Nekoe-Oedoe (SR) ; Sucupira-Pepino (BR) Melunak Pentace burmanica Kurz Pentace triptera Mast. Pentace spp. Baru- Baran (MY) ; Daeng-Samaet (TH) ; Kashit (MM) ; Melunak (MY) ; Nghien (VN) ; Pinang (ID) ; Sisiat (TH) ; Sisiet (LA) ; Takalis (MY) ; Tassit (KH) ; Thitka (MM) ; Tongsuk (TH) Memina Pimelodendron amboinicum Hassk. Pimelodendron griffithianum Benth. Memina (ID) ; Mendoe (ID) ; Perah (MY) ; Sinto (ID) ; Tambae (ID) Mempening Lithocarpus celebicus L. Rehder Lithocarpus elegans Hatus. Lithocarpus sundaicus L. Rehder Lithocarpus spp. Quercus argentata Korth. Quercus lineata Blume Quercus sumatrana Soepadmo Quercus p.p. Mempening Bagan (MY) ; Mempening Bangkas (MY) ; Mempening Puteh (MY) ; Pangnan-Bundok (PG) ; Pasang (ID) ; Tempening (MY) ; Vak (PG) Mempisang Mezzettia spp. Polyalthia spp. Barun (MY) ; Karai (MY) ; Mempisang (MY) ; Pisang-Pisang (MY) Mengkulang Heritiera javanica Kosterm. (Syn. Tarrietia javanica) Heritiera simplicifolia Kosterm. (Syn. Tarrietia simplicifolia) Heritiera sumatrana Kosterm. (Syn. Tarrietia sumatrana) Heritiera p.p. (AS) (Syn. Tarrietia p.p.) Chumprak (TH) ; Don Chêm (KH) ; Huynh (VN) ; Kanzo (MM) ; Kembang (MY) ; Lumbayau (PH) ; Mai Hao (LA) ; Mai Po Hao (LA) ; Mengkulang (MY) ; Palapi (ID) ; Teraling (ID) Mepepe Albizia adianthifolia Wight Albizia glaberrima Benth. Albizia gummifera A.C. Sm. (Syn. Albizia ealaensis) (Syn. Albizia fastigiata) Albizia zygia J.F. Macbr. Albizia p.p. (AF) Bangbaye (CI) ; Kasa-kasa (CD) ; Mepepe (MZ) ; Muaza (AO) ; Mushebele (CD) ; Omulera (UG) ; Saliémo (CM) 〔원문 Ⅸ-44-Annex-27〕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Merana Brachylaena ramiflora Humbert Hazotokana (MG) ; Merana (MG) ; M’Gou (KM) Meranti Bakau Shorea rugosa F. Heim Shorea uliginosa Foxw Meranti Buaya (BN); Meranti Daun Lebar (ID); Meranti Kelungkung Daun (ID); Pengarawan Buaya (ID); Meranti Bakau (MY); Meranti Buaya (MY); Perawan Durian (MY) Meranti, Dark Red Shorea acuminata Dyer Shorea argentifolia Symington Shorea curtisii Dyer Shorea hemsleyana King Shorea macrantha Brandis Shorea ovata Dyer Shorea pachyphylla Ridl. Shorea pauciflora King Shorea platycarpa Heim. Shorea platyclados Slooten Shorea singkawang Burck. Shorea subgen. Rubroshorea p.p. Bataan (PH) ; Binatoh (MY) ; Dark Red Meranti (MY) ; Dark Red Seraya (MY) ; Engbang Chenak (MY) ; Merah-Tua (ID) ; Meranti Bukit (MY) ; Meranti Bunga (ID) ; Meranti Bunga Sengawan (MY) ; Meranti Daun Basar (MY) ; Meranti Ketung (ID) ; Nemesu (MY) ; Oba Suluk (MY) ; Red Lauan (PH) ; Red Meranti (ID) ; Seraya Bukit (MY) ; Seraya Daun (MY) ; Tanguile (PH) Meranti, Light Red Shorea dasyphylla Foxw. Shorea gysbertsiana Burck. Shorea johorensis Foxw. Shorea lepidota Blume Shorea leprosula Miq. Shorea leptoclados Symington Shorea macrophylla P.S. Ashton Shorea macroptera Dyer Shorea ovalis Blume Shorea palembanica Miq. Shorea palosapis Merr. Shorea parvifolia Dyer Shorea quadrinervis Slooten Shorea revoluta Ashton Shorea sandakanensis Symington Shorea smithiana Burck. Shorea squamata Dyer Shorea teysmanniana Dyer Shorea subgen. Rubroshorea p.p. Chan Hoi (TH) ; Damar Siput (MY) ; Engkabang (MY) ; Kawang (MY) ; Light Red Meranti (MY) ; Light Red Seraya (MY) ; Mayapis (PH) ; Meranti Bunga (ID) ; Meranti Hantu (MY) ; Meranti Kepong (MY) ; Meranti Langgang (MY) ; Meranti Melanthi (MY) ; Meranti Merah Muda (ID) ; Meranti Paya (MY) ; Meranti Rambai (MY) ; Meranti Sangkawang (MY) ; Meranti Tembaga (MY) ; Meranti Tengkawang (MY) ; Red Meranti (ID) ; Saya Khao (TH) ; Saya Lueang (TH) ; Seraya Batu (MY) ; Seraya Bunga (MY) ; Seraya Punai (MY) Meranti, White Shorea agami Ashton Shorea assamica Dyer Shorea bracteolata Dyer Shorea dealbata Foxw. Shorea farinosa C.E.C. Fisher Shorea gratissima Dyer Shorea hentonyensis Foxw. Shorea hypochra Hance Shorea javanica Koord. & Valeton Shorea lamellata Foxw. Shorea ochracea Symington Shorea plagata Foxw. Shorea polita S. Vidal Shorea resinosa Foxw. Shorea roxburghii G. Don (Syn. Shorea floribunda) Shorea sericeifolia Fisher & Hutch. Shorea talura Roxb. Shorea subgen. Anthoshorea Damar Putih (ID) ; Kabak Khao (TH) ; Kanawang (TH) ; Kebon Tang (MY) ; Koki Phnom (KH) ; White Lauan (PH) ; Makai (MM) ; Melapi (MY) ; Meranti Jerit (MY) ; Meranti Lapis (MY) ; Meranti Putih (ID) ; Meranti Temak (MY) ; White Meranti (MY) ; Pa Nong (TH) ; Pendan (TH) ; Pha-Yom (TH) ; Sual (TH) 〔원문 Ⅸ-44-Annex-28〕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Meranti, Yellow Shorea acuminatissima Symington Shorea blumutensis Foxw. Shorea dolichocarpa Slooten Shorea faguetiana Heim. Shorea faguetioides Ashton Shorea gibbosa Brandis Shorea hopeifolia Symington Shorea kalunti Merr. Shorea longisperma Foxw. Shorea maxima Symington Shorea multiflora Symington Shorea peltata Symington Shorea resina-nigra Foxw. Shorea subgen. Richetia Kalo (TH) ; Kunyit (ID) ; Lun Gajah (MY) ; Lun Kuning (MY) ; Lun Merat (MY) ; Lun Siput (MY) ; Meranti Damar Hitam (MY) ; Meranti Kelim (MY) ; Meranti Kuning (ID) ; Meranti Telepok (MY) ; Meranti, Yellow (MY) ; Selangan Kacha (MY) ; Selangan Kuning (MY) ; Seraya Kuning (MY) ; Seraya, Yellow (MY) Merawan Hopea apiculata Symington Hopea dryobalanoides Miq. Hopea griffithii Kurz Hopea lowii Dyer Hopea mengarawan Miq. Hopea nervosa King Hopea odorata Roxb. Hopea papuana Diels Hopea pierrei Hance Hopea sangal Horth. Hopea sulcata Symington Hopea p.p. Cengal (ID) ; Gagil (MY) ; Koki (KH) ; Light Hopea (PG) ; Manggachapui (PH) ; Merawan (ID) ; Merawan (MY) ; Sao (VN) ; Selangan (MY) ; Selangan-Kasha (MY) ; Sengal (ID) ; Sengal (MY) ; Takhian (TH) ; Thingan (MM) Merbau Intsia bijuga Kuntze (Syn. Afzelia bijuga) (Syn. Intsia amboinensis) (Syn. Intsia retusa) Intsia palembanica Miq. (Syn. Intsia backeri) Intsia spp. Gonuoc (VN) ; Hintsy (MG) ; Ipil (PH) ; Ipil Laut (PH) ; Kalabau (CN) ; Komu (NC) ; Kwila (PG) ; Kwilau (AU) ; Lum- Paw (TH) ; Merbau (ID, MY) ; Mirabow (MY) ; Vesi (FJ) Merpauh Swintonia floribunda Griff. Swintonia penangiana King Swintonia pierrei Hance Swintonia schwenkii Teijsm. & Binn. Swintonia spicifera Hook. f. Swintonia spp. Civit (PK) ; Civit Taung Thayet (MM) ; Merpau (MY) ; Merpauh (MY) ; Muom (KH, VN) ; Taung-Thayet (MM) ; Thayet- Kin (IN) Mersawa Anisoptera costata Korth. (Syn. Anisoptera cochinchinensis) Anisoptera curtisii Dyer Anisoptera glabra Kurz Anisoptera laevis Ridl. Anisoptera marginata Korth. Anisoptera scaphula Pierre Anisoptera thurifera Blume Anisoptera spp. Kaunghmu (MM) ; Krabak (TH) ; Mai Bak (LA) ; Mersawa (ID, MY, PG) ; Palosapis (PH) ; Pengiran (MY) ; Phdiek (KH) ; Pik (TH) ; Ven-Ven (VN) Mertas Ctenolophon parvifolius Oliv. Adau (BN) ; Besi Besi (MY) ; Ctenoöophon (PG) ; Kalek Bung Cung (ID) ; Kayu Bawang (ID) ; Latak manuk (ID) ; Litoh (MY) ; Mertas (ID) ; Sudiang (PH) Messassa Brachystegia spiciformis Benth. Brachystegia taxifolia Harms Brachystegia utilis Burtt Davy & Hutch. Brachystegia p.p. Kaputu (CD) ; Messassa (MZ) ; Mupanga (AO) ; Mutupu (CD) ; N’Tundu (TZ) Metondo Cordyla africana Lour. Cordyla pinnata Milne-Redh. Dimb (SN) ; Metondo (MZ) ; Mgwata (TZ) ; Mpachamu (TZ) ; Mroma (TZ) 〔원문 Ⅸ-44-Annex-29〕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Miama Calpocalyx heitzii Pellegr. Miama (GA) Milo Thespesia populnea Soland. Catalpa (GF) ; Clemón (CO, VE) ; Gros Mahaut (HT) ; Mahot rivière (GF) ; Majaguilla (PR) ; Milo (AS, TO) ; Miro (PF) ; Palo de jaqueta (PR) ; Paraspeepal (IN) ; Toromiro (PF) ; Zavé (DO) Mirindiba doce Glycydendron amazonicum Ducke Mirindiba doce (BR) ; Pau de casca doce (BR) ; Wandékolé (GF) Mjombo Brachystegia boehmii Taub. Mjombo (MZ) Mlanje-Cedar Widdringtonia whytei Rendle Mlanje-Cedar (ZA) ; Mlanje-Cypress (ZA) ; Nkungusa (MW) Moabi Baillonella toxisperma Pierre (Syn. Mimusops djave) Adjap (CM, GQ) ; Adza (GA) ; African Pearwood (GB) ; Ayap (CM, GQ) ; Dimpampi (CG) ; M’Foi (GA) ; Moabi (AO, CD, CG) ; Muamba jaune (CD) ; Oabé (GA) ; Oko Uku (NG) Moambé jaune Annickia chlorantha Setten & Maas (Syn. Enantia chlorantha) Enantia spp. Baoué (CI) ; Mfo (CM) ; M’Fol (GA) ; Mfoo (CM) ; Moambé jaune (AO, CG) ; Osopupa (NG) Monghinza Manilkara mabokeensis Aubrev. Manilkara obovata J.H. Hemsl. Manilkara spp. Adzacon-aboga (GA) ; Monghinza (CF) ; Sisina (CI) Mopaani Colophospermum mopane J. Léonard (Syn. Copaifera mopane) Chanate (MZ) ; Mopaani (ZW) ; Mopane (ZM) Mopé Spondias mombin L. Jobo (VE) ; Mombin (GF, HT) ; Mopé (MX, VE) ; Moppé (SR) Mora Mora excelsa Benth. Mora paraensis Ducke Mora spp. Alcornoque (PA) ; Mora (GF, GY, SR, TT, VE) ; Moraboekea (SR) ; Morabukea (GY) ; Nato (CO, EC) ; Nato rojo (CO) ; Pracuúba (BR) ; Pracuúba branca (BR) ; Pracuúba vermelha (BR) Moral Maclura tinctoria D. Don (Syn. Chlorophora tinctoria) Amarello (BR) ; Amarillo (BO) ; Barossa (MX) ; Bois d’orange (TT) ; Dinde (CO) ; Moral (MX) ; Palo amarillo (CO) ; Palo de Mora (CR) ; Taiuva (BR) ; Tatayiva-Saiyu (AR) Morototo Schefflera angustissima Frodin Schefflera decaphylla Harms (Syn. Schefflera paraensis) Schefflera morototoni Maguire, Steyerm. & Frodin (Syn. Didymopanax morototoni) Ambay-Guazu (AR) ; Anonilla (PE) ; Borracho (BO) ; Cafetero (VE) ; Guarumo macho (HN) ; Guitarrero (BO) ; Karohoro (GY) ; Kasavehout (SR) ; Mandiocai (BR) ; Marupauba falso (BR) ; Matatauba (BR) ; Morototo (BR, SR) ; Mucututu (BR) ; Pata de galina (CO) ; Pavo (PA) ; Pixixica (BR) ; Platanillo (EC) ; Sacha- Uva (PE) ; Sambacuim (BR) ; Sun-Sun (VE) ;: Suntuch (EC) ; Tinajero (VE) ; Tobitoutou (GF) ; Yagrumo macho (CU, DO, PR) ; Yarumero (CO) Movingui Distemonanthus benthamianus Baill. Ayan (BJ, GH, NG) ; Ayanran (NG) ; Barré (CI) ; Bonsamdua (GH) ; Eyen (CM, GA, GQ) ; Movingui (GA) Mtambara Cephalosphaera usambarensis Warb. Mtambara (TZ) 〔원문 Ⅸ-44-Annex-30〕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Mtandarusi Hymenaea verrucosa Gaertn. (Syn. Trachylobium verrucosum) Kilifi (KE) ; Kwale (KE) ; Masandarusi (KE) ; Mesandarusi (KE) ; Mtandarusi (KE) Mubala Pentaclethra macrophylla Benth. Essiri (CG) ; Mubala (CD) ; Ovala (CI) Mueri Prunus africana Kalkman (Syn. Pygeum africanum) Mkomohoyo (TZ) ; Mkondekonde (TZ) ; Mueri (KE) Mugaita Rapanea rhododendroides Mez Mlima-gombe (TZ) ; Mugaita (KE) Mugonha Breonadia salicina Hepper & J.R.I. Wood (Syn. Adina microcephala) Matumi (ZA) ; Mugonha (MZ) ; Mulamandia (KE) ; Muonha (MZ) Muhimbi Cynometra alexandrii C.H. Wright Angu (UG) ; Mubale (UG) ; Muhinbi (UG) ; Muhindi (UG) ; Utuna (CD) Muhuhu Brachylaena huillensis O. Hoffm. (Syn. Brachylaena hutchinsii) Mkalambaki (KE) ; Mkarambati (KE) ; Muhugwe (TZ) ; Mühühü (UG) ; Mvumo (UG) Muirapixuna Chamaecrista apoucouita H.S. Irwin & Barneby (Syn. Cassia apoucouita) Chamaecrista scleroxylon H.S. Irwin & Barneby (Syn. Cassia scleroxylon) Chamaecrista spp. Apoucouita (BR) ; Coraçao de negro (BR) ; Muirapixuna (BR) ; Pao perola (BR) ; Pau preto (BR) ; Pixuneira-rana (BR) Muiracatiara Astronium fraxinifolium Schott Astronium graveolens Jacq. (Syn. Astronium gracile) Astronium lecointei Ducke Astronium p.p. Aderno preto (BR) ; Baracatiara (BR) ; Gateado (VE) ; Gonçaleiro (BR) ; Gonçalo-Alvez (BR) ; Guaribu preto (BR) ; Guarita (BR) ; Guasango (EC) ; Gusanero (CO) ; Mirueira (BR) ; Muiracatiara (BR) ; Palo de culebra (MX) ; Sanguessugueira (BR) ; Urunday- Para (PY) Muirapiranga Brosimum rubescens Taub. (Syn. Brosimum lanciferum) (Syn. Brosimum paraense) Amapa rana (BR) ; Conduru (BR) ; Doekaliballi (SR) ; Falso Pao Brasil (BR) ; Ferolia (IT) ; Ipê (BR) ; Legno satino (IT) ; Muirapiranga (BR) ; Muirapiranga (PY) ; Pau Rainha (BR) ; Riu sinu (CO) ; Satijnhout (SR) ; Satiné (GF) ; Satiné rouge (GF) ; Satiné rubané (GF) ; Satinwood (GY) ; Siton Paya (GF) Muiratinga Maquira sclerophylla C.C. Berg (Syn. Olmedioperebea sclerophylla) Capinuri (BR) ; Muiratinga (BR) Mukarati Burkea africana Hook. Kolo (NG) ; Make (AO) ; Mukarala (MZ) ; Mukarati (ZW) ; Sienra (BF) ; Siri (ML) ; Umnondo (ZW) Mukulungu Autranella congolensis A. Chev. (Syn. Mimusops congolensis) Akola (GA) ; Bouanga (CF) ; Elang (CM) ; Elanzok (CM) ; Kungulu (AO) ; Mfua (CG) ; Mukulungu (CD, GA) ; Uku (NG) Muninga Pterocarpus angolensis DC. Girassonde (AO) ; Kajat (ZA) ; Kiaat (ZA) ; Mbila (MZ) ; Mninga (TZ) ; Mukwa (ZM, ZW) ; Mulombwa (CD) ; Muninga (TZ) ; Umbila (MZ) Musharagi Olea capensis L. (Syn. Olea hochstetteri) Musharagi (KE, UG) ; Ngwe (TZ) Musine Croton megalocarpus Hutch. Mukinduri (KE) ; Musine (KE) Musizi Maesopsis eminii Engl. Musira (TZ) ; Musizi (KE, UG) ; Ndunga (CD) ; N’Kanguelé (CM, GA) 〔원문 Ⅸ-44-Annex-31〕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Mussibi Guibourtia coleosperma J. Léonard (Syn. Copaifera coleosperma) Mekibi (ZW) ; Mushibi (CD) ; Mussibi (AO) ; Muxibi (AO) ; Muzuale (ZM) Mutaco Entandrophragma spicatum Sprague (Syn. Entandrophragma ekebergioides) Mutaco (AO) ; Mutényé Guibourtia arnoldiana J. Léonard Benzi (CG) ; Mbenge (CD) ; M’Penzé (AO) ; Mutényé (CD) Mutondo Funtumia africana Stapf (Syn. Funtumia latifolia) Funtumia elastica Stapf Bobolé (CD) ; Bolé (CD) ; Musanda (UG) ; Mutondo (KE) ; Nkago (UG) ; Pouo (CI) ; Pri (CI) Muziga Warburgia ugandensis Sprague Greenheart (KE, TZ) ; Muziga (KE) Naga Brachystegia cynometroides Harms Brachystegia eurycoma Harms Brachystegia leonensis Burtt Davy & Hutch. Brachystegia nigerica Hoyle & A.P.D. Jones Brachystegia p.p. Bogdei (SL) ; Ekop-Naga (CM) ; Méblo (CI) ; Mendou (GA) ; Okwen (NG) ; Tebako (LR) Neem Azadirachta indica Brandis Limpaga (MY) ; Maranggo (PH) ; Mimba (ID) ; Neem (IN, PK) ; Sandan (VN) ; Sentang (MY) ; Tama (MM) New-Guinea Beech Nothofagus grandis Steenis Nothofagus perryi Steenis Nothofagus spp. (AS) New-Guinea Beech (PG) Nganga Cynometra ananta Hutch. & Dalziel Cynometra hankei Harms Cynometra p.p. Baraka (CD) ; Ekop-Nganga (CM) ; Nkokom (GQ) ; Wehu (CD) Nghien Burretiodendron hsienmu W.Y. Chun & F.C. How (Syn. Parapentace tonkinensis) Nghien (VN) Niangon Heritiera densiflora Kosterm. (Syn. Tarrietia densiflora) Heritiera utilis Kosterm. (Syn. Tarrietia utilis) Niangon (CI, GH) ; Nyankom (GH) ; Ogoué (GA) ; Whismore (LR) ; Yami (SL) ; Niaouli Melaleuca leucadendron L. Gelam (ID) ; Niaouli (NC) ; Tram (VN) Nieuk Filaeopsis discophora Harms Angocon (GQ) ; Enoumnoume (GA) ; Eyegh (GA) ; Eyek (CM) ; Mouali (CG) ; Moulala (CG) ; Nieuk (GA) ; Tfouma (GA) Niové Staudtia kamerunensis Warb. (Syn. Staudtia gabonensis) (Syn. Staudtia stipitata) Bokapi (GQ) ; Kamashi (CD) ; M’Bonda (CM) ; M’Boun (GA) ; Menga-Menga (AO) ; Menga-Menga (CG) ; Molanga (CF) ; Niové (GA) ; Oropa (NG) ; Susumenga (CD) Nogal Juglans australis Griseb. Juglans boliviana Dode Juglans neotropica Diels Juglans spp. Nogal (AR, CO, EC, MX, PE, VE) ; Togte (EC) 〔원문 Ⅸ-44-Annex-32〕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Nyatoh Madhuca burckiana H.J. Lam Madhuca malaccensis H.J. Lam Madhuca motleyana J.F. Macbr. Madhuca p.p. Palaquium burkii H.J. Lam Palaquium gutta Burck. (Syn. Palaquium acuminatum) Palaquium hexandrum Baill. Palaquium maingayi Engl. Palaquium obovatum Engl. Palaquium rostratum Burck. Palaquium xanthochymum Pierre Palaquium spp. Payena acuminata Pierre Payena lanceolata Ridl. Payena maingayi C.B. Clarke Payena p.p. Balam (NL) ; Kha-Nunnok (TH) ; Mayang (MY) ; Nato (PH) ; Nyatoh (GB, ID, IT, MY) ; Pali (IN) ; Pencil Cedar (PG) ; Riam (MY) ; Taban (MY) Nyirih Xylocarpus granatum J. Koenig Xylocarpus moluccensis M. Roem. Xylocarpus rumphii Mabb. Dhundul (IN) ; Kyana (MM) ; Mangrove Cedar (PG) ; Neris (MY) ; Nyirih (ID) ; Pusur (MY) Oak, Silky Grevillea robusta A. Cunn. Oak, Silky (AU) Obéro Picralima nitida T. Durand & H. Durand (Syn. Picralima klaineana) Ebam (CM) ; Ebammi (GQ) ; Limémé (CG) ; Obéro (GA) Oboto Mammea africana Sabine Abotzok (CM) ; Bokoli (CD) ; Bolele (CF) ; Boliki (CD) ; Bom Pegya (GH) ; Djimbo (CI) ; Ebornzork (GA) ; Libu (CG) ; M’Bossi (CG) ; M’Boza (CD) ; Oboto (GA) ; Ologbomidu (NG) ; Ologbomodu (BJ) Oduma Prioria joveri Breteler (Syn. Gossweilerodendron joveri) Oduma (CM, GA) Odzikouna Scytopetalum spp. Moussangoue (CI) ; Odzikouna (CM, GA) Oguomo Lecomtedoxa klaineana Pierre Oguomo (GQ) ; Okolanguma (GA) Ohia Celtis gomphophylla Baker Celtis mildbraedii Engl. Celtis zenkeri Engl. (Syn. Celtis soyauxii) Celtis p.p. (AF) Asan (CI) ; Ba (CI) ; Bolunde (CD) ; Esa (GH) ; Kayombo (CD) ; Liniumbu (CD) ; Mukokukoma (UG) ; Namanuka (UG) ; Odou (CM) ; Ohia (NG) Okan Cylicodiscus gabunensis Harms Adadua (GH) Adoum (CM) ; Benya (GH) ; Bokoka (CM) ; Bouemon (CI) ; Denya (GH) ; Edoum (GA) ; N’Duma (CG) ; Oduma (GA) ; Okan (NG) ; Okoué Baphia nitida Lodd. Baphia pubescens Hook. f. Baphia spp. Ebarmebene (GA) ; Edwunkobini (GH) ; Kimiseh (CD) ; Moonpaala (CD) ; Mossomba (CD) ; Murungurungu (UG) ; Odwen (GH) ; Okoué (CI) ; Toubesso (CI) ; Tuibesso (CI) ; Ubara (NG) ; Wang (CD) Okoumé Aucoumea klaineana Pierre Angouma (GA) ; Mfumu (CM) ; N’Goumi (GQ) ; N’Kumi (CG) ; Okoumé (GA) ; Okumé (GQ) Olon Zanthoxylum heitzii P.G. Waterman (Syn. Fagara heitzii) Bongo (CM) ; Kamasumu (CD) ; M’Banza (CG) ; Olon (GA) ; Olong (GQ) 〔원문 Ⅸ-44-Annex-33〕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Olonvogo Zanthoxylum gilletii P.G. Waterman (Syn. Fagara inaequalis) (Syn. Fagara macrophylla) (Syn. Fagara tessmanii) Bahé (CI) ; Bongo (CM) ; Nungu-Tsende (CD) ; Olonvogo (GA) Onzabili Antrocaryon klaineanum Pierre Antrocaryon micraster A. Chev. Antrocaryon nannanii De Wild. Antrocaryon spp. Akoua (CI) ; Angonga (CM) ; Anguekong (GQ) ; Aprokuma (GH) ; Gongu (CF) ; Mugongo (CD) ; N’Gongo (AO, CG) ; Onzabili (GA) Orey Campnosperma gummifera L. March. Campnosperma panamense Standl. Campnosperma p.p. (AM) Pteleopsis myrtifolia Engl. Orey (BR, CO, CR, PA, VE) ; Sajo (CO) Osanga Pteleopsis hylodendron Mildbr. Pteleopsis myrtifolia Engl. Koframiré (CI) ; Osanga (CD) ; Sikon (CM) Ossabel Dacryodes normandii Aubrev. & Pellegr. Koma (CG) ; Ossabel (GA) Ossimiale Newtonia leucocarpa Gilbert & Boutique (Syn. Piptadenia leucocarpa) Nom atui (CM) ; Atui (GQ) ; Eseng (GQ) ; Ossimiale (GA) Ossoko Scyphocephalium ochocoa Warb. (Syn. Scyphocephalium mannii) Akurna (CM) ; Eboukzok (CM) ; N’Suku (GA) ; Ossoko (GA) ; Sogho (GA) ; Sorro (GA) Ossol Symphonia globulifera L. (Syn. Symphonia gabonensis) Muyanja (UG) ; Nianga-Nianga (CG) ; Nom-Onié (CM) ; Ossol (GA) ; Tshilunga (CD) Ovèngkol Guibourtia ehie J. Léonard Amazakoué (CI) ; Anokyé (GH) ; Guibourtia (NG) ; Hyedua (GH) ; Hyeduanini (GH) ; Kaluk Afuon (NG) ; Mbagna (CM) ; Mozambique (US) ; Ovèngkol (GA) ; Palissandro (GQ) Ovoga Poga oleosa Pierre Afo (GQ) ; Angalé (CM) ; Enoi (NG) ; Ohélé (CG) ; Ovoga (GA) Ozigo Dacryodes buettneri H.J. Lam (Syn. Pachylobus buettneri) Assas (CM) ; Assia (GA, GQ) ; Ozigo (GA) Ozouga Sacoglottis gabonensis Urb. Akouapo (CI) ; Atala (NG) ; Bidou (CM) ; Bodoua (CM) ; Edoué (CM) ; Essoua (GA) ; Kpowuli (SL) ; Niuka (CG) ; Ozouga (GA, GH) ; Tala (NG) Paco Ptaeroxylon obliquum Radlk. Paco (AO, ZA) Padauk Amboina Pterocarpus dalbergioides DC. Pterocarpus indicus Willd. (Syn. Pterocarpus vidalianus) Amboina (ID ; Andaman Padauk (IN) ; Angsana (ID) ; Linggua (ID) ; Manila- Padouk (PH) ; Narra (PH) ; Pashu- Padauk (MM) ; Rosewood (PG) ; Sena (MY) ; Sonokembang (ID) ; Vitali (PH) Padauk Burma Pterocarpus macrocarpus Kurz (Syn. Pterocarpus cambodianus) (Syn. Pterocarpus pedatus) Pterocarpus marsupium Roxb. Dang Huong (VN) ; Maidou (LA) ; Mai- Pradoo (TH) ; Padauk Burma (MM) ; Padouk (MM) ; Pradoo (TH) ; Thong (KH) Padouk d’Afrique Pterocarpus osun Craib Pterocarpus soyauxii Taub. Pterocarpus tinctorius Welw. Kisésé (CG) ; M’Bèl (CM, GA) ; Mongola (CD) ; Mukula (CD) ; N’Gula (CD) ; Osun (NG) ; Padouk (CF) ; Palo rojo (GQ) ; Tacula (AO) Paldao Dracontomelum dao Merr. & Rolfe (Syn. Dracontomelum edule) (Syn. Dracontomelum mangiferum) Dao (PH) ; Lamio (PH) ; Sengkulang (MY) ; Ulandug (PH) 〔원문 Ⅸ-44-Annex-34〕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Palissandre de Madagascar Dalbergia greveana Baill. Dalbergia monticola Bosser & R. Rabev. Dalbergia spp. Manaribaomby (MG) ; Manariboraka (MG) ; Manaritoloho (MG) ; Manary (MG) ; Mandoravy (MG) ; Marariberavy (MG) Palo santo Bulnesia sarmientoi Lorentz Lignum vitae (BO) ; Palo santo (AR, PY) Panacoco Swartzia leiocalycina Benth. Swartzia panacoco Cowan Swartzia tomentosa DC. Swartzia p.p. Agui (GY) ; Banya (GY) ; Bois perdrix (GF) ; Carrapatinho (BR) ; Coraçao de negro (BR) ; Ferreol (GF) ; Gandoe (SR) ; Gombeira (BR) ; Ijzerhart (SR) ; Mocacahyba (BR) ; Panacoco (BR) ; Panacoco (GF) ; Wamara (GY) ; Zwart Parelhout (SR) Pao Rosa Bobgunnia fistuloides J.H. Kirkbr. & Wiersema (Syn. Swartzia fistuloides) Boto (CI) ; Kisasamba (CG) ; Munyii (ZW) ; Mutsonga (ZW) ; N’Guessa (CF) ; Nom Nsas (CM) ; Nsakala (CD) ; Oken (GA) ; Pau ferro (MZ) ; Udoghogho (NG) ; Umncaga (ZW) Parapará Jacaranda copaia D. Don Arabisco (EC) ; Caroba (BR) ; Caroba do mato (BR) ; Chicharra caspi (PE) ; Chingale (CO) ; Copaya (GF) ; Foeti (SR) ; Fotui (GY) ; Futi (GY) ; Gobaja (SR) ; Gualanday (CO, PE) ; Jacaranda (AR) ; Parapará (BR) ; Tarco (AR) ; Tinto blanco (BO) Parasolier Musanga cecropioides R. Br. Asseng (CM, GA) ; N’Senga (CD, CG) ; Parasolier (CI) ; Senga (CD, CG) ; Umbrella tree (NG) Pardillo Cordia alliodora Oken Laurel blanco (VE) ; Laurel de Costa (EC) ; Laurel Ecuador (BR) ; Laurel negro (BR) ; Pardillo (VE) ; Peterebi (AR, PY) Pashaco Schizolobium amazonicum Ducke Schizolobium parahyba Blake (Syn. Schizolobium excelsum) Acurubu (BR) ; Gavilan (NI) ; Guapuruvù (BR) ; Pashaco (EC) ; Pino chuncho (PE) ; Quon (MX) Patawa Oenocarpus bataua Mart. Hungurahua (EC) ; Patawa (GF) ; Sehe (SR) Pau amarelo Euxylophora paraensis Huber Amarelo cetim (BR) ; Amaretao (BR) ; Muirataua (BR) ; Pau amarelo (BR) ; Pau cetim (BR) ; Pequia cetim (BR) Pau de Cubiù Dendrobangia boliviana Rusby Pau de Cubiù (BO, BR) Pau ferro Caesalpinia ferrea Mart. Ibirá Obi (BR) ; Icainha (BR) ; Jucá (BR) ; Jucaína (BR) ; Muiarobi (BR) ; Muiré itá (BR) ; Pau ferro (BR) Pau marfim Aspidosperma australe Muell. Arg. Aspidosperma eburneum Fr. All. Aspidosperma subincanum Mart. Aspidosperma tomentosum Mart. Aspidosperma vargasii A. DC. Aspidosperma p.p. Amerillo (VE) ; Guatambú amarillo (AR) ; Kyrandy (PY) ; Paquia marfim (BR) ; Pau amarello (BR) ; Pau marfim (BR) ; Quillo bordon (PE) ; Yomo de Huero (PY) Pau mulato Calycophyllum spruceanum Benth. Capirona (BR, PE) ; Corusicaa (EC) ; Gayabochi (BO) ; Ibira-Moroti (AR) ; Mulateiro (BR) ; Palo banco (AR, PY) ; Pau mulato (BR) 〔원문 Ⅸ-44-Annex-35〕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Pao roxo Peltogyne catingae Ducke Peltogyne confertiflora Benth. Peltogyne lecointei Ducke Peltogyne maranhensis Huber Peltogyne paniculata Benth. Peltogyne porphyrocardia Benth. Peltogyne pubescens Benth. Peltogyne venosa Benth. Peltogyne spp. Amarante (GF) ; Bois violet (GF) ; Dastan (SR) ; Guarabù (BR) ; Ipê roxo (BR) ; Jatobazinho (BR) ; Kocolorelli (SR) ; Koroborelli (GY) ; Malako (SR) ; Merawayana (GY) ; Morado (BO, VE) ; Nazareno (CO) ; Palo de Rosa (MX) ; Pau morado (MX) ; Pao roxo (BR) ; Pau violeta (BR) ; Purperhart (SR) ; Purpleheart (GY) ; Roxinho (BR) ; Saka (GY) ; Tananeo (CO) ; Zapatero (VE) Pau Santo Zollernia paraensis Huber Coraçao de negro (BR) ; Mocitahyba (BR) ; Pau Santo (BR) Pelawan Tristaniopsis spp. Pelawan (ID) ; Selungur (MY) Pellin Nothofagus obliqua Mirb. Pellin (CL) ; Roble (CL) Penaga Mesua ferrea L. Bosneak (KH) ; Bunnag (TH) ; Gangaw (MM) ; Mesua (IN) ; Nagasari (ID) ; Penaga (MY) ; Vap (VN) Penarahan Gymnacranthera spp. Horsfieldia spp. Knema conferta Warb. Knema globularia Warb. Knema laurina Warb. Knema spp. Myristica maingayi Hook. f. Myristica spp. Mendarahan (ID) ; Nutmeg (PG) ; Penarahan (MY) Pernambouc Caesalpinia echinata Lam. (Syn. Guilandina echinata) Pau Brasil (BR) ; Pernambouc (BR) Peroba de campos Paratecoma peroba Kuhlm. Ipê peroba (BR) ; Peroba branca (BR) ; Peroba de campos (BR) Peroba rosa Aspidosperma polyneuron F. Muell. (Syn. Aspidosperma dugandii) (Syn. Aspidosperma peroba) Aspidosperma p.p. Palo rosa (AR) ; Peroba rosa (BR) Perupok Lophopetalum javanum Turcz. Lophopetalum multinervium Ridl. Lophopetalum wightianum Arn. Lophopetalum spp. Banati (IN) ; Perupok (ID) ; Perupok (MY) ; Song-Salung (TH) ; Songtrang (VN) Petaling Ochanostachys amentacea Mast. Ampalang (ID) ; Empilung (ID) ; Mentalai (MY) ; Petaling (ID) ; Petaling (MY) ; Petikal (ID) Pillarwood Cassipourea malosana Alston (Syn. Cassipourea elliottii) Cassipourea spp. Funzare (TZ) ; Msengera (TZ) ; Musaisi (KE) ; Ndiri, (TZ) ; Pillarwood (UG) Pilon Hieronyma alchorneoides Fr. All. Hieronyma oblonga Muell. Arg. Hieronyma spp. Acuarana (BR) ; Mascaré (EC) ; Mascarey (CO) ; Nanciton (NI) ; Pilon (CR) ; Rosita (HN) ; Sangue de boi (BR) ; Suradanni (BZ) ; Trompill (VE) ; Urucurana (BR) Pink Ivory Berchemia zeyheri Grubov (Syn. Rhamnus zeyheri) Mutsonga (MZ) ; Pau rosa (CD) ; Pink ivory (ZA) ; Rooi ivoor (ZA) ; Umgoloty (MZ) ; Umnini (MZ) Piquia Caryocar nuciferum L. Caryocar villosum Pers. Caryocar spp. Ajillo (CR) ; Almendro (PE) ; Pekia (GY) ; Piquia (BR) ; Sawarie (SR) 〔원문 Ⅸ-44-Annex-36〕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Piquiarana Caryocar glabrum Pers. Almendra (VE) ; Almendra con espinas (PE) ; Almendro (PE) ; Almendron (CO) ; Biqui (BO) ; Chawari (GF) ; Huevo de Burro (BO) ; Kassagnan (GF) ; Pequi (BR) ; Piquia (BR) ; Piquia bravo (BR) ; Piquia roxo (BR) ; Piquiarana (BR) ; Sawarie (GY, SR) ; Sopo Oedoe (SR) Planchonella, Red Planchonella firma Dubard Planchonella torricellensis H.J. Lam Planchonella spp. Planchonella, Red (PG) Pombeira Citharexylum macrochlamys Pitt. Citharexylum spinosum L. Fiddlewood (HT) ; Guayo blanco (CU) ; Pombeira (BR) ; Tarumá (AR) ; Tarumá de espinas (UY) Primavera Roseodendron chryseum Miranda (Syn. Cybistax chrysea) (Syn. Tabebuia chrysea) Roseodendron donnell-smithii Miranda (Syn. Cybistax donnell-smithii) (Syn. Tabebuia donnell- smithii) Cortez (SV) ; Palo blanco (GT) ; Primavera (MX) Pud Psydrax dicoccos Gaertn. (Syn. Canthium dicoccum) (Syn. Canthium didymum) Ceylon boxwood (IN) ; Gardenia (IN) ; Phut (TH) ; Pud (TH) Pulai Alstonia pneumatophora Baker Alstonia scholaris R. Br. Alstonia spatulata Blume Alstonia p.p. (AS) Chatian (IN) ; Chatiyan (IN) ; White Cheese Wood (AU, PG) ; Dita (PH) ; Letok (MM) ; Linog (PH) ; Mai Tin Pet (LA) ; Milk Wood (AU, PG) ; Mo-Cua (VN) ; Pulai (ID, MY) ; Rukattana (LK) ; Sega (MM) ; Sepati (ID) ; Shaitanwood (IN) ; Taun Me Ok (MM) ; Thia (TH) Punah Tetramerista glabra Miq. Amat (MY) ; Bang Kalis (ID) ; Entuyut (MY) ; Paya (ID) ; Peda (MY) ; Ponga (MY) ; Punah (GB, MY) ; Punal (ID) ; Punam (MY) ; Tuyot (MY) Putat Planchonia papuana R. Knuth Jonger (ID) ; Lamog (PH) ; Putat Paya (MY) ; Telikai (ID) Planchonia spectabilis Merr. Planchonia valida Blume Planchonia spp. Pyinkado Xylia xylocarpa Taub. (Syn. Xylia dolabriformis) (Syn. Xylia kerrii) Cam-Xe (VN) ; Dà-tà (VN) ; Deng (TH) ; Irul (IN) ; Pyinkado (MM) ; Sokram (KH) Quaruba Vochysia braceliniae Standl. Vochysia guatemalensis Donn. Sm. (Syn. Vochysia hondurensis) Vochysia guianensis Aubl. Vochysia maxima Ducke Vochysia tetraphylla DC. Vochysia tomentosa DC. Vochysia spp. Bella Maria (EC) ; Cambara (BO) ; Chimbulla (EC) ; Dormilon (CO) ; Goma amarilla (PE) ; Gomo (CO) ; Iteballi (GY) ; Kouali (GF) ; Kwari (SR) ; Laguno (EC) ; Moutendé (GF) ; Plumero (BO) ; Quarabu (PY) ; Quarabu jasmirana (BR) ; Quarabu rem (BR) ; Quaricica (BR) ; Quaruba (BR, HN) ; Quarubatinga (BR) ; Quillo (PE) ; Quillosisa (PE) ; Saladillo (VE) ; Soroga (CO) ; Wanakwari (SR) ; Watrakwari (SR) ; Wiswiskwari (SR) ; Yemeri (BZ) Quebracho blanco Aspidosperma quebracho- blanco Schl. Quebracho blanco (AR) 〔원문 Ⅸ-44-Annex-37〕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Quebracho colorado Schinopsis balansae Engl. Schinopsis lorentzii Engl. Pau mulato (AR, BR) ; Quebracho colorado (AR, CL, PY) ; San Juan (BZ, HN) Quipo Cavanillesia platanifolia H.B.K. Barrigudo (BR) ; Macondo (CO) ; Quipo (PA) Ramin Gonystylus bancanus Kurz Gonystylus macrophyllus Airy Shaw Gonystylus maingayi Hook. f. Gonystylus spp. Ahmin (MY) ; Ainunura (SB) ; Akenia (ID) ; Fungunigalo (SB) ; Garu Buaja (ID) ; Lanutan Bagio (PH) ; Latareko (SB) ; Mavota (FJ) ; Medang Keram (ID) ; Melawis (MY) ; Petata (SB) ; Ramin (ID, MY) ; Ramin Batu (MY) ; Ramin Telur (MY) Ramy Canarium boivinii Engl. Ramy (MG) Ranggu Koordersiodendron pinnatum Merr. Amugis (PH) ; Ranggu (PH) Rasamala Altingia excelsa Noronha Bad (ID) ; Bodi rimbo (ID) ; Lumajau (ID) ; Mandung (ID) ; Rasamala (ID) ; Tulasan (ID) Rauli Nothofagus alpina Oerst. (Syn. Nothofagus procera) Rauli (CL) ; Roble pellin (CL) Rengas Gluta beccarii Ding Hou Gluta malayana Ding Hou Gluta renghas L. Gluta spp. (Syn. Melanorrhoea spp.) Gluta (IN) ; Jalang (MY) ; Kerbau (MY) ; Rakban (TH) ; Rengas (ID, MY) ; Son (VN) ; Tembaga (ID) ; Thayet-Thitsi (MM) ; Torotoro (MG) Resak Cotylelobium burckii Heim Cotylelobium lanceolatum Craib Cotylelobium melanoxylon Pierre Cotylelobium spp. Vatica maingayi Dyer Vatica mangachapoi Blco. Vatica rassak Blume Vatica spp. Chramas (KH) ; Narig (PH) ; Pan-Thya (MM) ; Pau Cham (TH) ; Resak (ID, MY) ; Tâu (VN) Rikio Uapaca guineensis Muell. Arg. Uapaca heudelotii Baill. Uapaca vanhouttei De Wild. Uapaca spp. Assam (CM, GA) ; Bosenge (CD) ; Koondi (SL) ; N’Sanvi (CG) ; Rikio (CI) Rosewood, Cam Lai Dalbergia bariensis Pierre Cam Lai (VN) Rosewood, Cocobolo Dalbergia granadillo Pitt. Dalbergia retusa Hemsl. Cocobolo (GT, PA) ; Granadillo (MX) Rosewood, Guatemala Dalbergia cubilquitzensis Pitt. Dalbergia tuccurensis Donn. Sm. Acuté (GT) ; Cachimbo (NI) ; Chaperno (HN) ; Funero (GT) ; Granadillo (BZ, CR, HN, NI) ; Granadillo rojo (HN) ; Junero (GT) ; Ronrón (GT) Rosewood, Honduras Dalbergia stevensonii Standl. Nogaed (BZ) ; Palisandro de Honduras (HN) Rosewood, Kranhung Dalbergia cambodiana Pierre Dalbergia cochinchinensis Pierre Kranhung (KH) ; Trac (VN) Rosewood, Caviuna Machaerium scleroxylon Tul. Caviúna (BR) ; Jacarandá (BR) ; Morado (BO) ; Pau ferro (BR) Rosewood, Para Dalbergia spruceana Benth. Jacaranda (BR) ; Jacarandá do Pará (BR) Rosewood, Rio Dalbergia nigra Fr. All. Cabiúna (BR) ; Camboré (BR) ; Caviuna legitima (BR) ; Jacarandá (BR) ; Pau preto (BR) ; Urauna (BR) 〔원문 Ⅸ-44-Annex-38〕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Rosewood, Sebastiao de Arruda Dalbergia decipularis Rizzini & A. Mattos Cego machado (BR) ; Pau cravo (BR) ; Pau de fuso (BR) ; Pau rosa (BR) ; Sebastião de Arruda (BR) Rosewood, Sissoo Dalbergia sissoo Roxb. Shisham (IN) ; Sissoo (IN) Rosewood, Sonokeling Dalbergia latifolia Roxb. Indian Rosewood (IN) ; Sonokeling (ID) Rosewood, Tamalan Dalbergia oliveri Gamb. Ching Chan (TH) ; Tamalan (MM) Rosewood, Violete Dalbergia cearensis Ducke Jacaranda cega machado (BR) ; Jacaranda violeta (BR) ; Miolo de negro (BR) ; Pau violeta (BR) ; Violete (BR) Sabicu Lysiloma latisiliquum Benth. False Tamarind (JM) ; Sabicu (BS, PR) ; Salam (MX) ; Tavernon (HT) ; Tzalam (DO) Saboarana Swartzia benthamiana Miq. Swartzia euxylophora Rizzini & A. Mattos Swartzia laevicarpa Amsh Swartzia p.p. Arruda vermelha (BR) ; Itikiborobali (GY) ; Montouchi savane (GF) ; Saboarana (BR) Safukala Dacryodes heterotricha H.J. Lam Dacryodes pubescens H.J. Lam (Syn. Pachylobus pubescens) M’Bidinkala (CD) ; Mouganga (GA) ; Mouguengueri (CD) ; N’Safu-Nkala (CD) ; Safoukala (AO, CG) ; Safucala (AO, CG) Sal Shorea obtusa Wall. Shorea robusta Gaertn. Burma Sal (MM) ; Ca-Chac (VN) ; Chan (TH) ; Hang (MY) ; Pao (TH) ; Phchek (KH) ; Sal (IN) ; Teng-Rang (TH) ; Thitya (MM, (MY) Salimuli Cordia dichotoma J.R. Forst. & G. Forst. Cordia fragrantissima Kurz Cordia subcordata Cordia p.p. (AS) Island Walnut (PG) ; Salimuli (ID) ; Sandawa (MM) ; Samak Adinandra spp. Gordonia excelsa Blume Gordonia multinervis King Gordonia spp. Schima wallichii Korth. (Syn. Schima noronhae) Schima spp. Chilauni (ID) ; Mang-Tan (TH) ; Puspa (ID) ; Samak (MY) ; Ta-lo (TH) Sandalwood Santalum album L. Bachdan (VN) ; Sandalwood (IN) ; Santal (MY) ; Tjendana (ID) Sandé Brosimum potabile Ducke Brosimum utile Pitt. Brosimum spp. Amapa (BR) ; Amapa doce (BR) ; Arbol vaca (CO) ; Dokali (GF) ; Guaimaro (CO) ; Lechero (CO) ; Leiteira (BR) ; Marina (VE) ; Palo de vaca (CR, PA) ; Panguana (PE) ; Sande (CO, EC, VE) ; Sandy (PA) ; Takina (GF) ; Vaca (VE) Sapelli Entandrophragma cylindricum Sprague Aboudikro (CI) ; Assié-Sapelli (CM) ; Lifaki (CD) ; M’Boyo (CF) ; Muyovu (UG) ; Penkwa (GH) ; Sapele (NG) ; Sapelewood (GH) ; Sapelli (CM) ; Undianuno (AO, CG, GA) 〔원문 Ⅸ-44-Annex-39〕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Sapucaia Lecythis spp. Canari Macaque (GF) ; Castanha Sapucaia (BR) ; Coco cristal (CO) ; Coco de mono (VE) ; Coco mono (CO) ; Guabillo (EC) ; Kouatapatoe (SR) ; Kouatapatou (GF) ; Machin Mango (PE) ; Maho jaune (GF) ; Monkey Pot (GY) ; Olla de mono (VE) ; Sapucaia (BR) ; Sapucaia vermelha (BR) ; Tobago (GY) ; Wadaduri (GY) ; Yunjua (EC) Saqui-Saqui Pachira quinata W.S. Alverson (Syn. Bombacopsis quinata) Eriotheca globosa A. Robyns (Syn. Bombax globosum) Saqui-Saqui (VE) Satin wood Zanthoxylum flavum Vahl Sanders, Yellow (JM, PR) ; Espenille (GP) Satin, Ceylon Chloroxylon swietenia A. DC. Buruta (LK) ; Satin wood (LK) ; Satin, Ceylan (IN) Sebipira Caesalpinia pluviosa DC. Arca (PY) ; Momoqui (BO) ; Morochillo (PY) ; Pirapitá (BO) ; Sebipira (BR) ; Sepipiruna (BR) ; Sibipiruna (BR) ; Taperibá (AR) Sen Kalopanax septemlobus Koidz. (Syn. Acanthopanax ricinifolius) Sen (JP) Sentang Azadirachta excelsa Jacobs (Syn. Azadirachta excelsa) Limpaga (MY) ; Maranggo (PH) ; Mimba (IN) ; Neem (IN, PK) ; Sandan (VN) ; Sentang (MY) ; Tama (MM) Sentul Sandoricum beccarianum Baill. Sandoricum koetjape Merr. Sandoricum spp. Ketjapi (ID) ; Kra Thon (TH) ; Sau Dan (VN) ; Sentul (MY) ; Thitta (MM) Sepetir Pseudosindora palustris Symington (Syn. Copaifera palustris) Sindora leiocarpa Baker Sindora siamensis Teijsm. Sindora sumatrana Miq. Sindora velutina Baker Sindora spp. Krakas (KH) ; Krathon (TH) ; Maka-Tea (TH) ; Meketil (MY) ; Petir (MY) ; Sepetir Pay (MY) ; Saputi (MY) ; Sepeteh (MY) ; Sepetir Nin-Yaki (MY) ; Sindur (ID) ; Supa (PH) Seraya, White Parashorea malaanonan Merr. Parashorea tomentella Meijer Parashorea p.p. Shorea contorta S. Vidal (Syn. Pentacme contorta) Shorea p.p. subgen. Pentacme Bagtikan (PH) ; Belutu (MY) ; Lauan Malaanonan (PH) ; White Lauan (PH) ; Pendan (ID) ; White Seraya (MY) ; Urat Mata (ID, MY, PH) Sesendok Endospermum diadenum Airy Shaw Endospermum medullosum L.S. Sm. Endospermum peltatum Merr. Bakota (IN) ; Basswood (PG) ; Ekor (MY) ; Endospermum-Sasa (SB) ; Gubas (PH) ; Hongopo (SB) ; Kauvula (FJ) ; New Guinea Basswood (PG) ; Sendok- Sendok (ID, MY) ; Sesendok (MY) ; Terbulan (MY) Silverballi Aniba hypoglauca Sandw. Aniba ovalifolia Mez Kawioi (GY) ; Kurero Silverballi (CR) ; Moena (PE) ; Silverballi (GY) ; Silverballi, Yellow (CR) Simpoh Dillenia aurea Sm. Dillenia excelsa Gilg Dillenia eximia Miq. Dillenia grandifolia Wall. Dillenia indica L. Dillenia ovata Wall. Dillenia spp. Dillenia (PG) ; Simpoh (MY, SB) ; Simpur Jangkang (ID) ; Zinbyun (MM) 〔원문 Ⅸ-44-Annex-40〕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Sipo Entandrophragma utile Sprague Abebay (GQ) ; Asseng-Assié (CM) ; Assi (GA) ; Bokoi (CF) ; Kalungi (AO, CD, CG) ; Liboyo (CD) ; Mufumbi (UG) ; Sipo (CI) ; Utilé (GH, NG) Siris Albizia lebbeckoides Benth. Albizia procera Benth. Archidendropsis xanthoxylon I.C. Nielsen (Syn. Albizia xanthoxylon) Aninapla (PH) ; Batai Batu (MY) ; Cha Kham (TH) ; Chamchuri (TH) ; Kalo (NP) ; Kampu (TH) ; Kitoke (ID) ; Langil (PH) ; Lim Xanh (VN) ; Oriang (MY) ; Phruek (TH) ; Siris (IN, NP) ; Sirish (BD) ; Sirisha (BD) ; Sirs (IN) ; Suek (TH) ; Tarisi (ID) ; Tekik (ID) Siris, White Ailanthus integrifolia Lam. Ailanthus triphysa Alston Ailanthus spp. White Siris (AU) Sloanea Sloanea spp. Sloanea (NC) ; Sobu Cleistopholis glauca Pierre Cleistopholis patens Engl. & Diels Cleistopholis spp. Avom (CM, GA) ; Bofu (CI) ; Lukunzu (CG) ; Otu (NG) ; Ovok (CM, GA) ; Sobu (CI) Sougué Parinari excelsa Sabine (Syn. Parinari holstii) (Syn. Parinari tenuifolia) Parinari spp. Assila (CM) ; Eshago (NG) ; Inyi (NG) ; Kpar (LR) ; Mampata (SN) ; Mubura (UG) ; Mula (TZ) ; Sougué (CI) Sucupira preta Bowdichia nitida Benth. Bowdichia virgilioides Kunth Bowdichia spp. Diplotropis martiusii Benth. Diplotropis purpurea Amsh. (Syn. Bowdichia guianensis) (Syn. Diplotropis guianensis) Diplotropis spp. Alcornoque (VE) ; Arenillo (CO) ; Baaka Kiabici (GF) ; Chontaquiro (PE) ; Coeur Dehors (GF) ; Congrio (VE) ; Cutiuba (BR) ; Huasai caspi (PE) ; Macaniba (BR) ; Sapupira (BR) ; Sucupira (BR) ; Sucupira preta (BR) ; Tatabu (GY) ; Zapan negro (CO) ; Zwarte Kabbes (SR) Sumauna Ceiba pentandra Gaertn. (Syn. Bombax pentandrum) (Syn. Ceiba thonningii) Ceiba samauma K. Schum. Bonga (CO) ; Ceiba (BO, CO, PE, VE) ; Ceiba Uchuputu (EC) ; Ceiba Yucca (VE) ; Fromager (GF) ; Guambush (EC) ; Huimba (PE) ; Kankantrie (SR) ; Koemaka (SR) ; Kumaka (GY) ; Mahot coton (GF) ; Mapajo (BO) ; Paneira (BR) ; Silk Cotton (GY) ; Sumauma (BR) ; Sumauna (BR) ; Toborochi (BO) Sungkai Peronema canescens Jack Cherek (MY) ; Jati Londo (ID) ; Jati Putih (ID) ; Jati Sabrang (ID) ; Kurus (ID) ; Sukai (MY) ; Sungkai (ID) Suren Toona calantas Merr. & Rolfe Toona ciliata M. Roem. (Syn. Cedrela toona) Toona sureni Merr. (Syn. Toona febrifuga) Calantas (PH) ; Chomcha (KH) ; Limpagna (IN) ; Petsut Yetama (MM) ; Red Cedar (AU, PG) ; Surea-Bawang (MY) ; Suren (ID) ; Surian (ID) ; Thitkado (MM) ; Toon (IN, TH) ; Xoan Moc (VN) ; Yomham (TH) Suya Pouteria speciosa Baehni Chuya (GY) ; Durban Pine (GY) ; Pajura (BR) ; Pajura de Obidos (BR) ; Por (GY) ; Suya (GY) Tachi Tachigali albiflora Zarucchi & Herend. Tachigali chrysophylla Zarucchi & Herend. Tachigali myrmecophylla Ducke Tachigali paniculata Aubl. Tachigali spp. (Syn. Sclerolobium spp.) Aparaçu (BR) ; Cedre Remi (GF) ; Congrio (VE) ; Diaguidia (GF) ; Djarkidja (SR) ; Djedoe (GY) ; Guabillo (EC) ; Guamillo (VE) ; Kaditiri (GY) ; Matapalo (EC) ; Pacuare (BR) ; Roode Djedoe (SR) ; Tachi (BR) ; Tachigalia (BR) ; Tachi preto (BR) 〔원문 Ⅸ-44-Annex-41〕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Tali Erythrophleum guineense G. Don Erythrophleum ivorense A. Chev. Erythrophleum suaveolens Brenan Erythrophleum spp. Alui (CI) ; Elondo (GQ) ; Elone (CM) ; Eloun (CD, GA) ; Erun (NG) ; Gogbei (SL) ; Kassa (CD) ; Mancone (GW) ; Missanda (MZ) ; Muave (ZM) ; Mwavi (TZ) ; N’Kassa (CG) ; Potrodom (GH) ; Sasswood (NG) ; Tali (CI, SN) Tamboti Spirostachys africana Sond. Chelingamache (MZ) ; Muconite (MZ) ; Omupapa (UG) ; Tamboti (ZA) Tani Cryptosepalum staudtii Harms Ekop-Tani (CM) ; Tanimbuca Buchenavia spp. Terminalia amazonia Exell Terminalia guyanensis Eichl. Terminalia oblonga Steud. Terminalia p.p. (AM) Amarillo (PA, PY) ; Anangossi (GF) ; Chicharron (VE) ; Fukadi (GY) ; Guyabi amarillo (UY) ; Mirindiba (BR) ; Naranjo (GT, HN) ; Nargusta (BZ, HN) ; Tanimbuca (BR) ; Volador (GT, HN) ; Yellow Sanders (GY) Tapià Alchornea spp. Kanakudiballi (SR) ; Tapià (BR, SR) Tasua Aglaia spp. (Syn. Amoora spp.) Amarillo (IN) ; Amoora (PG, TH) ; Goï (VN) ; Tasua (TH) ; Thiteni (MM) Tatajuba Bagassa guianensis Aubl. (Syn. Bagassa tilifolia) Amarelao (BR) ; Bagaceira (BR) ; Bagasse (GF) ; Bois jaune (GF) ; Fustic (GY) ; Jawahedan (SR) ; Kaw-Oedoe (SR) ; Mora amarillo (VE) ; Moral (EC) ; Odoun (GF) ; Tatagva (PY) ; Tatajuba (BR) ; Tatajuba (GF) ; Tayuva (BR) Tauari Couratari guianensis Aubl. Couratari macrosperma A.C. Sm. Couratari multiflora Eyma (Syn. Couratari fagifolia) Couratari oblongifolia Ducke Couratari spp. Balata blanc (GF) ; Capa de tabaco (VE) ; Couatari (GF) ; Imbirema (BR) ; Ingipipa (SR) ; Inguipipa (GF) ; Kakawalli (GY) ; Maho cigare (GF) ; Tabari (GF) ; Tampipio (VE) ; Tauari (BR) ; Tauary (BR) ; Wadara (GY) Tchitola Oxystigma oxyphyllum J. Léonard (Syn. Pterygopodium oxyphyllum) Akwakwa (CD) ; Emola (GA) ; Kitola (CG) ; Lolagbola (NG) ; M’Babou (GA) ; Nom Sinedon (CM) ; Tchitola (CG) ; Tola Chinfuta (AO) ; Tshibudimbu (CD) Teak Tectona grandis L. f. Giati (VN) ; Jati (ID) ; Kyun (MM) ; May Sak (LA, TH) ; Sagwan (IN) ; Teak (IN, TH) ; Tek (ID) Tembusu Fagraea crenulata Maing. Fagraea elliptica Roxb. Fagraea fragrans Roxb. Fagraea spp. Anan (MM) ; Ananma (MM) ; Buabua (FJ) ; Tam Sao (TH) ; Tatrau (KH) ; Tatro (KH) ; Temasuk (MY) ; Tembesu (ID) ; Tembusu (MY) ; Trai (KH) ; Urung (PH) Tento Ormosia coccinea Jack. Ormosia coutinhoi Ducke Ormosia excelsa Benth. Ormosia paraensis Ducke Ormosia spp. Agui (GF) ; Barakaro (GY) ; Buiucu (BR) ; Caconnier rouge (MQ GP) ; Chocho (CO) ; Choco (CO) ; Huaryoro (PE) ; Kokriki (SR) ; Neko oudou (GF) ; Palo de Matos (PR) ; Peonia (VE) ; Tento (BR) Tepa Laurelia philippiana Looser (Syn. Laurelia serrata) Tepa (CL) Terap Artocarpus altilis Fosberg Artocarpus elasticus Reinw. Artocarpus rigidus Blume Artocarpus scortechinii King Artocarpus p.p. Gumihan (PH) ; Pedalai (MY) ; Terap (MY) 〔원문 Ⅸ-44-Annex-42〕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Terentang Campnosperma auriculatum Hook. f. (Syn. Campnosperma oxyrachis) (Syn. Campnosperma wallichii) Campnosperma brevipetiolata Volkens Campnosperma coriaceum Hallier f. (Syn. Campnosperma griffithii) (Syn. Campnosperma macrophylla) Campnosperma squamatum Ridl. Campnosperma p.p. (AS) Campnosperma (PG) ; Karamati (SB) ; Terentang (ID, MY, MY) Terminalia, Brown Terminalia brassii Exell. Terminalia catappa L. Terminalia salomonensis Exell. Terminalia p.p. (AS) Dafo (SB) ; Homba (PG) ; Brown Terminalia (PG) Terminalia, Yellow Terminalia calamansanai Rolfe Terminalia complanata K. Schum. Terminalia microcarpa Decne. Terminalia p.p. (AS) Kwisik (PG) ; Yellow Terminalia (PG) Thâu Liquidambar formosana Hance Sâu (VN) ; Thâu (MY, TH) Thinwin Millettia pendula Benth. (Syn. Millettia leucantha) Kaschaw (TH) ; Thinwin (MM) Tiama Entandrophragma angolense C. DC. Entandrophragma congoense A. Chev. Abeba (CM) ; Abeubêgne (GA) ; Acuminata (AO) ; Dongomanguila (GQ) ; Edinam (GH) ; Gêdu-Nohor (NG) ; Kanga (CF) ; Kilula (CG) ; Lifaki (CD) ; Livuite (AO) ; Mukusu (UG) ; Tiama (CI) ; Vovo (CD) Timborana Pseudopiptadenia suaveolens J.W. Grimes (Syn. Newtonia suaveolens) Alimiao (GF) ; Angico (BR) ; Angico vermelho (BR) ; Angico preto (BR) ; Caovi (BR) ; Cobi (BR) ; Fava de folha miuda (BR) ; Fava folha fina (BR) ; Golondrino (CO) ; Manari Balli (GY) ; Masenkuanim (EC) ; Parica (BR) ; Parica branco (BR) ; Pau-Jacare (BR) ; Pikimissiki (GF) ; Pikin-Misiki (SR) ; Timbauba (BR) ; Timborana (BR) ; Yiguire (VE) Tindalo Afzelia rhomboidea S. Vidal (Syn. Pahudia rhomboidea) Tindalo (PH) Tineo Weinmannia trichosperma Cav. Teneo (CL) ; Tineo (CL) Tola Prioria balsamifera Breteler (Syn. Gossweilerodendron balsamiferum Harms) Agba (GA, NG) ; Emolo (GA) ; N’Tola (CD, CG) ; Sinedon (CM) ; Tola (CD, CG) ; Tola blanc (CG) ; Tola branca (AO) Toog Petersianthus quadrialatus Merr. Toog (PH) Tornillo Cedrelinga cateniformis Ducke Achapo (CO) ; Cedro tornillo (PE) ; Cedrorana (BR, CO) ; Chuncho (EC) ; Don Cede (GF) ; Huayra caspi (PE) ; Seique (EC) ; Seiqui (EC) ; Tornillo (PE) ; Tsaik (EC) Tsanya Pausinystalia macroceras Pierre Akel (CM) ; Mutsanya (CD) ; Sanha (AO) ; Tsanya (CD) Tualang Koompassia excelsa Taub. Manggis (PH) ; Mengaris (ID) ; Mengavis (MY) ; Tapang (MY) ; Tualang (ID, MY) 〔원문 Ⅸ-44-Annex-43〕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Uchy Sacoglottis spp. Huriki (GY) ; Uchy (BR) Ucuuba vermelha Iryanthera hostmannii Warb. Iryanthera laevis Markgr. Iryanthera sagotiana Warb. Iryanthera spp. Bloodhout (SR) ; Cumala (CO, PE) ; Moussigot rouge (GF) ; Tossopassa (GF) ; Ucuuba vermelha (BR) Ulmo Eucryphia cordifolia Cav. Gnulgu (CL) ; Muermo (CL) ; Ulmo (CL) Umgusi Baikiaea plurijuga Harms Mukusi (ZM) ; Umgusi (ZM) ; Zambrezi Redwood (ZM) Umiri Humiria balsamifera Aubl. (Syn. Humiria floribunda) Humiriastrum excelsum Cuatrec. Humiriastrum obovatum Cuatrec. Humiriastrum spp. Basrabolletrie (SR) ; Bastard Bully (GY) ; Bois d’encens (GF) ; Bois rouge (GF) ; Bulletwood (GY) ; Chanul (EC) ; Houmiri (GF) ; Meri (GY) ; Niña (VE) ; Oloroso (CO) ; Quinilla colorado (PE) ; Tauaranru (GY) ; Tauroniro (GY) ; Tawanonero (SR) ; Umiri (BR, GF) Urunday Astronium balansae Engl. Astronium concinnnum Schott Astronium urundeuva Engl. Arindeúva (BR) ; Aroeira preta (BR) ; Aroeira-do-Sertão (BR) ; Cuchi (BO) ; Guaribu (BR) ; Guartit (BR) ; Guaruba rajado (BR) ; Roble gateado (VE) ; Ubatan (AR) ; Urindeúva (BR) ; Urunday (BR) ; Urunday para (PY) ; Urundel (AR) ; Urunde’y Mi (PY) Varongy Ocotea cymosa Palacky Ocotea thouvenotii Kosterm. Varongy-fosty (MG) ; Varongy-mainty (MG) ; Varongy-mavo (MG) ; Varongy- mena (MG) Vêne Pterocarpus erinaceus Poir. Goni (BF, ML) ; Guenin (BF) ; Pau Sangue (GQ, GW) ; Ven (GN) ; Vene (ML, NG, SN) Vera Bulnesia arborea Engl. Vera (CO) ; Vera (VE) Vésámbata Oldfieldia africana Benth. & Hook. Dantoué (CI) ; Kpaoli (LR) ; Kpaoli (SL) ; Pauli (LR, SL) ; Turtosa (SL) ; Vésámbata (CG) Vinhatico Chloroleucon dumosum G.P. Lewis (Syn. Chloroleucon vinhatico) Chloroleucon tortum Pitt. Plathymenia reticulata Benth. Baboen (SR) ; Banak (HN) ; Cajuea (TT) ; Camaticaro (VE) ; Chaliviande (EC) ; Cuajo (VE) ; Cumala (PE) ; Dalli (GY) ; Moulomba (GF) ; Nuanamo (CO) ; Otivo (VE) ; Pintri (SR) ; Sangrino (VE) ; Sebo (CO) ; Shempo (EC) ; Ucuuba (BR) ; Virola (BR, VE) ; Yayamadou (GF) ; Yayamadou marécage (GF) ; Yayamadou montagne (GF) Volombodipona Dalbergia louveli R. Vig. Dalbergia maritima R. Vig. Dalbergia normandii Bosser & R. Rabev. Hitsika (MG) ; Itsika (MG) ; Tombobitsy (MG) ; Volombodipona (MG) ; Volombodipona lahy (MG) Wacapou Vouacapoua americana Aubl. Vouacapoua macropetala Sandw. Vouacapoua pallidior Ducke Acapu (BR) ; Bounaati (GF) ; Bruinhart (SR) ; Epi de blé (GF) ; Ritangueira (BR) ; Sara (GY) ; Sarabebeballi (GY) ; Tatbu (GY) ; Wacapoe (SR) ; Wacapou (GF) ; Wakapoe (SR) ; Waci-Waci Sterculia vittiensis Seem. Waci-Waci (FJ) ; Wallaba Eperua falcata Aubl. Eperua jenmanii Oliv. Eperua rubiginosa Miq. Eperua spp. Apa (BR) ; Apazeiro (BR) ; Bijlhout (SR) ; Bioudou (GF) ; Copaibarana (BR) ; Espadeira (BR) ; Ituri Wallaba (GY) ; Palo Machete (VE) ; Uapa (VE) ; Walaba (SR) ; Wallaba (GY) ; Wapa (GF) 〔원문 Ⅸ-44-Annex-44〕 44-부속서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country) Wamara Bocoa prouacensis Aubl. (Syn. Swartzia prouacensis) Boco (GF) ; Wamara (BR) ; Womara (GY) ; Zwart parelhout (SR) Wamba Tessmannia africana Harms. Tessmannia anomala Harms Tessmannia lescrauwaetii Harms N’Kagha (GA) ; N’Kara (GA) ; Waka (CD) ; Wamba (CD) Wengé Millettia laurentii De Wild. Millettia stuhlmannii Taub. Awong (GA) ; Awoung (CM) ; Jambiré (MZ) ; Mpande (TZ) ; Wengé (CD) ; Wengé (CD, CG) Xoan Melia azedarach L. (Syn. Melia composita) Bakain (IN) ; Bakarja (IN) ; Bakarjan (BD) ; Balagango (PH) ; Balalunga (NP) ; Betain (IN) ; Dak Hien (KH) ; Deikna (IN) ; Dek (IN) ; Ghora Nim (BD) ; Gringging (ID) ; Khian (TH) ; Lian (TH) ; Lian-Baiyai (TH) ; Mahanim (BD) ; Mallan Nim (IN) ; Marambung (ID) ; Mindi Bakaina (ID) ; Mindi Kechil (CN) ; Paraiso (PH) ; Xoan (VN) Yemane Gmelina arborea Roxb. Gamar (BD) ; Gamari (BD, IN, NP) ; Gambhar (IN) ; Gomari (BD, IN) ; Gumari (IN, TH) ; Gumbar (BD, IN) ; Gumhu (IN) ; Khabhari (IN) ; Mai Saw (MM) ; Mai So (LA) ; Saw (TH) ; Sewan (IN) ; So (TH) ; So-Maeo (TH) ; Yemane (MM) Yon Anogeissus acuminata Guill. & Perr. Anogeissus rivularis O. Lecomte Axlewood (IN) ; Hio (VN) ; Ram (VN) ; Takien Nu (TH) ; Yon (MM) Yungu Drypetes gossweileri S. Moore Akot (GA) ; Boshimi (CD) ; Etekele (CD) ; Muyungu (CG) ; Okhuaba (NG) ; Olelang (CM) ; Yungu (CG) Zaïzou Gymnostermon zaïzou Aubrev. & Pellegr. Zaïzou (CI) Zapatero Casearia gossypiosperma Briq. Casearia praecox Griseb. Limoncillo (BR) ; Zapatero (VE) Zingana Microberlinia bisulcata A. Chev. Microberlinia brazzavillensis A. Chev. Allen Ele (CM) ; Amouk (CM) ; Zingana (GA)  〔원문 Ⅸ-45-1〕 제45류 제 45 류 코르크(cork)와그제품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제64류의신발류와그부분품 나. 제65류의모자류와그부분품 다. 제95류의물품(예: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 총설 코르크(cork)는오로지남유럽과북아프리카(North Africa)에서자라는코르크나무(Quercus suber)의외피에서얻어진다. 최초로박피한것은“버진(virgin)” 코르크라하며이것은단단하고부서지기쉽고, 탄력성이 없으며, 품질이나쁘고가치가적다. 이것의내면은붉은반점이있는누르스름한빛이지만 외면은포장이고금이갈라져있다. 다음에박피하여나오는물품은상업적으로더욱더중요한가치가있다. 이것은조직이 치밀하고균등질로되어있으며외면은어느정도의갈라진금이있기는하지만버진코르크 (virgin cork)보다는조잡함이덜하다. 코르크(cork)는가볍고탄력성ㆍ압축성ㆍ유연성ㆍ방수성ㆍ방부성이있으며또한열과음향에 대하여불량한도체이다. 이류에는여러가지모양의천연이나응결코르크(천연코르크나응결코르크의제품을포함 한다)를분류하나제4503호의해설끝에서의제외품목은제외한다.  〔원문 Ⅸ-4501-1〕 45.01 45.01 - 천연코르크(cork)(가공하지않은것이나단순히가공한것으로한정한다), 코르크 (cork)의웨이스트(waste), 부순코르크(cork), 알갱이모양코르크(cork), 잘게 부순코르크(cork) 4501.10 - 천연코르크(cork)(가공하지않은것이나단순히가공한것으로한정한다) 4501.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천연코르크(cork)(가공하지않은것이나단순히가공한것) : 가공하지않은코르크는 코르크나무(cork tree)를박피한곡면슬래브(curved slab) 모양으로되어있다. 단순히 가공처리한천연의코르크에는표면을단순히깎거나그밖의방법으로세정한것(예: 외면을 태워버림으로서)ㆍ금이갈라진외피가그대로남아있는것이나사용할수없는부분을 제거하기위하여가장자리를깨끗하게한것[정리된코르크(cork)]이있다. 살진균제로처리한 것이나끓는물이나증기처리를한후압력을가하여단순히평평하게만든코르크도이호에 분류되지만; 그러나외피를제거한것과거칠게각을만든것은이호에서제외한다 (제4502호). (2) 천연이나응결코르크(cork)의웨이스트(waste)[즉, 셰이빙(shavings)ㆍ웨이스트(waste) 조각ㆍ스크랩(scrap)] : 이것은부순코르크, 알갱이모양코르크, 잘게부순코르크의제조에 일반적으로사용한다. 또한이호에는“코르크울(cork wool)” 모양으로된코르크의부스러기등도 포함되는데이것은때때로충전물로서사용한다. (3) 부순코르크, 알갱이모양코르크, 잘게부순코르크: 이것은버진코르크(virgin cork)나 코르크웨이스트(cork waste)에서만들어지며주로응결코르크ㆍ리놀륨(linoleum)이나 린크러스타(lincrusta)의제조에사용한다. 알갱이모양코르크는방열이나방음의재료로도 사용하며일부는과실의포장용에사용하기도한다. 부순코르크, 알갱이모양코르크, 잘게 부순코르크는착색ㆍ침투ㆍ열처리에의하여구운것이나팽창된것도이호에분류하나; 응결된코르크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4504호). 〔원문 Ⅸ-4502-1〕 45.02 45.02 - 천연코르크(cork)[외피를제거한것, 거칠게각을만든것,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블록모양, 판모양, 시트(sheet) 모양, 스트립(strip) 모양인것으로 한정하고, 각이예리한마개용블랭크(blank)를포함한다] 이호에는천연의코르크슬래브(cork slab)를분류한다. (1) 외피[back(outer bark)]를톱질이나그밖의방법에의하여표면에서완전히제거해버린것 [외피를제거한코르크(debacked cork)] ; (2) 외표면(외피)나내표면을톱질이나그밖의방법으로절단하여거의평평하게만든것[거칠게 각을만든코르크(roughly squared cork)] 이호에는제4501호의코르크나무껍질의양면을얇게베고가장자리를직각으로절단하여 얻은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블록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 모양으로가공한 물품을분류하며하나의코르크층을다른층에올려놓고접착제로접착시킨것인지에상관없다.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블록(block)ㆍ판(plate)ㆍ시트(sheet)ㆍ스트립 (strip)은코르크의제품으로간주한다(제4503호). 종이나직물로보강된코르크시트[궐련의티핑(tipping)용으로사용하는롤(roll) 모양의얇은 스트립(strip)을포함한다]도이호에포함한다[“코르크종이(cork-paper)"란용어는종이로뒷면을 대지않은것일지라도아주얇은시트(sheet)나스트립코르크(strip cork)에적용되는경우가 있다]. 이호에는또한가장자리각이예리한입방체(cube)나정방형슬래브(slab) 모양의마개용의 블랭크(blank)[둘이상의층을접착하여이루어진슬래브를절단하여만든것을포함한다]도 분류한다. 그러나유사한제품으로서가장자리가둥근것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4503호). 〔원문 Ⅸ-4503-1〕 45.03 45.03 - 천연코르크(cork) 제품(+) 4503.10 - 마개 4503.90 - 기타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천연코르크(cork)로만든여러가지의마개[둥근가장자리를가지고있는블랭크 (blank)를포함한다] : 금속ㆍ플라스틱(plastic)으로만든것등의캡(cap)이부착되어 있는코르크마개도이호에분류한다. 그러나코르크마개가보조적역할을하는포러 스토퍼(pourer-stopper)ㆍ메저스토퍼(measure-stopper)ㆍ그밖의물품은그물품의 종류나본질적인특성을나타내는구성재료에따라서따로분류한다. (2) 병마개의안을대거나병ㆍ항아리등의밀폐용에사용하는천연코르크로만든디스크 (disc)ㆍ와셔(washer)와웨이퍼(wafer) ; 병목의내측에사용하는코르크제의안감이나쉘 (shell) (3) 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 이외의모양으로절단한천연코르크로만든블록(block)ㆍ판 (plate)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 ; 구명구ㆍ어망용부표ㆍ욕실용매트(bath-mat)ㆍ테이블 매트(table-mat)ㆍ타자기매트ㆍ그밖의매트 (4) 여러가지의손잡이(칼손잡이등)ㆍ와셔(washer)ㆍ개스킷(gasket)[제8484호에분류하는 소포장한세트(set)에포함되는것은제외한다] 다음의물품은이호에서제외한다. (a) 제64류의신발류와그부분품[갈아끼울수있는안창(삭스,(socks))을포함한다] (b) 제65류의모자류와그부분품 (c) 비금속(卑金屬: base metal)으로만든병마개에코르크디스크(cork disc)로안을댄것(제8309호) (d) 코르크(cork)로만든카트리지와드(catridge wad)(제9306호) (e)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낚싯줄용의찌를포함한다)와그부분품(제95류) ◦ ◦ ◦ [소호해설] 소호제4503.10호 소호제4503.10호의마개(cork and stopper)는측면이직선이거나끝이뾰족한원통형의모양이나옆가장자리가 둥근직사각형의프리즘모양을하고있는천연코르크(cork)의조각들이다. 이들마개는염색한것ㆍ광택처리한것 ㆍ파라핀처리한것ㆍ구멍을뚫은(perforated) 것ㆍ소인한(fire- or dye-branded) 것도있다. 천연코르크마개 중어떤것은머리부분을크게하거나금속ㆍ플라스틱(plastic) 등으로모자를씌우고있다. 마개는플러그(plug)로 용기를밀폐하는데사용한다. 중공(中空)의마개(또는shell cork)는예를들면, 유리병이나도자기병의유리마개의 피복용으로사용한다. 또한이소호에는마개의블랭크(blank)로인정되는것으로서가장자리가둥글게되어있는경우에도이를 포함한다. 이소호에는병마개에서봉인용으로사용하는얇은코르크디스크(cork disc)는제외한다(소호제4503.90호). 〔원문 Ⅸ-4504-1〕 45.04 45.04 - 응결코르크(cork)(응집제를사용한것인지에상관없다)와응결코르크(cork)의 제품 4504.10 - 블록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ㆍ타일(어떤모양이라도상관없다)ㆍ솔리드 실린더(solid cylinder)(디스크를포함한다) 4504.90 - 기타 응결코르크(agglomerated cork)는부서진모양ㆍ알갱이모양ㆍ가루모양의코르크를일반적 으로가열과가압하에응결함으로써제조되며그제조방법에는다음의두가지방법이있다. (1) 결합물질[예: 미가황고무ㆍ글루(glue)ㆍ플라스틱ㆍ타르(tar)ㆍ젤라틴(gelatin)]을첨가하는 방법이나 (2) 섭씨300°C 정도의온도에서응집제를첨가하지않는방법. 이경우에는코르크내에있는 천연의고무질이접착제의역할을한다. 이호에분류하는응결코르크를침투시킨것(예: 기름으로)이나종이나직물로서보강시킨것은 그것이제5904호에분류하는리놀륨(linoleum)이나그밖의이와유사한물품의특성을가지고 있지않는한이호에분류한다. 응결코르크는천연코르크의성질을대부분가지고있으며특히방열이나방음에대하여 우수한재료이다. 그러나응결에필요한결합제의첨가는많은경우코르크의특성의일부 특히비중과인장강도나압축강도를변화시킨다. 이밖에응결코르크는여러가지의크기나 모양으로직접성형하는데적합한이점을가지고있다. 응결코르크는제4503호에열거된범주에속하는것과동일한제품의제조에사용한다. 그러나 이것은마개의제조용에는거의사용하지않지만병마개용디스크(disc)에는천연코르크보다 더자주사용한다. 응결코르크는천연코르크에우선하여패널(panel)ㆍ블록(block)ㆍ타일(tile) 등과같은건축 재료용으로사용하며여러가지모양[원통형ㆍ셀(cell)형등]으로주조하여온수나증기배관의 단열과보호재료용, 석유파이프라인의피복재료용ㆍ건설산업에서의신축이음용ㆍ필터(filter) 제조용으로사용하는경우가많다. 이호에서제외하는물품에대하여는제4503호의해설을참조한다.  〔원문 Ⅸ-46-1〕 제46류 제4 6 류 짚ㆍ에스파르토(esparto)나그밖의조물재료의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주: 1. 이류에서“조물재료”란플레이팅(plaiting)ㆍ인터레이싱(interlacing)이나이와유사한공정에적합한 상태나모양의재료를말하며, 짚ㆍ버드나무가지(osier)ㆍ버드나무ㆍ대나무ㆍ등나무ㆍ골풀ㆍ갈대ㆍ목재의 스트립(strip), 그밖의식물성재료의스트립(strip)[예: 나무껍질ㆍ좁은잎ㆍ라피아(raffia)의스트립(strip) 이나넓은잎에서얻은그밖의스트립(strip)], 방적하지않은천연의방직용섬유, 플라스틱의모노 필라멘트ㆍ스트립(strip)과이와유사한것, 종이의스트립(strip)을말한다. 다만, 가죽ㆍ콤퍼지션레더 (composition leather)ㆍ펠트(felt)ㆍ부직포의스트립(strip), 사람머리카락, 말의털, 방직용섬유의로빙 (roving)과실, 제54류의모노필라멘트ㆍ스트립(strip)과이와유사한것은그렇지않다. 2.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제4814호의벽피복재 나. 끈, 배의밧줄(cordage), 로프, 케이블(엮은것인지에상관없다)(제5607호) 다. 제64류나제65류의신발류ㆍ모자류와이들의부분품 라. 바구니세공물(basketware)로만든차량과차체(제87류) 마. 제94류의물품(예: 가구ㆍ조명기구) 3. 제4601호에서“조물재료, 플레이트(plait)와이와유사한조물재료의물품을평행으로연결”이란조물재료, 플레이트(plait)와이와유사한조물재료의물품을나란히시트(sheet) 모양으로연결한것을말하며, 연결 하기위하여사용한재료가방적한방직용섬유재료인지에상관없다. 총설 수세미제품이외에이류에는방적되지않은재료를인터레이싱(interlacing), 직조, 그밖의 조립방법에의하여제조된반제품(제4601호)와특정의제품(제4601호와제4602호)을분류하며 특히사용하는재료에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1) 짚․버드나무가지(osier)․버드나무․대나무․골풀(rush)․등(rattan)․갈대․칩우드(chipwood) [목재의얇은스트립(strip)]․인발재․그밖의식물성재료의스트립[예: 나무껍질․좁은잎ㆍ 라피아(raffia)의스트립]. 단, 이들이플레이팅(plaiting), 인터레이싱(interlacing)이나이와유사한 공정에적합한상태나모양으로되어있는것에한정한다. (2) 방적하지않은천연방직용섬유 (3) 제39류의플라스틱으로만든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스트립․이와유사한것[그러나 횡단면의치수가1㎜이하인모노필라멘트또는시폭(視幅: apparent width)이5㎜이하인 제54류의인조섬유의스트립이나이와유사한것은제외한다] (4) 종이의스트립(플라스틱으로피복된것을포함한다) 〔원문 Ⅸ-46-2〕 제46류 (5) 방직용섬유의심(core)[방적되지않은섬유, 브레이드(braid) 등]에다플라스틱의스트립을 감거나씌운것이나플라스틱을두껍게도포시킨것으로구성된재료[이들재료는그물품의 심을형성하고있는섬유나브레이드(braid) 등의특성을가지고있지않은것에한정한다] 이러한재료중특정의것(특히식물성생산품)은플레이팅, 인터레이싱이나, 이와유사한 공정을하는데적합하도록조제되어있는것[예: 분할․인발․탈피등을하거나왁스(wax)․ 글리세롤(glycerol) 등으로침투시킨것]도이호에분류한다. 이류에서다음의것은조물재료로간주하지않으며따라서이들로부터만든물품이나제품은이류에서 제외한다. (i) 말의털(제0511호나제11부) (ii) 횡단면의치수가1㎜를초과하지않는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나시폭(apparent width : 즉, 접혀진상태ㆍ 평평한상태ㆍ압축된상태ㆍ꼬임상태에있어서)이5㎜를초과하지않는인조섬유제의스트립(strip)과평판 모양의튜브(tube)[길이방향으로접은것을포함하며압축이나꼬임모양(인조스트로(straw)와이와유사한 것)으로한것에상관없다](제11부) (iii) 방직용섬유의로빙(roving)[위(5)항에기재된플라스틱으로완전히피복한것은제외한다](제11부) (iv) 플라스틱을침투․도포․피복․시드(sheath)한방직용섬유사(제11부) (v) 가죽이나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제(일반적으로제41류나제42류)나펠트(felt)․부직포(제11부)의 스트립(strip)과사람머리카락(제5류․제59류․제65류․제67류) 이밖에이류에서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마구류(제4201호) (b) 제44류의대나무제품 (c) 제4814호의벽피복재 (d) 끈․배의밧줄(cordage)․로프․케이블(cable)(엮은것이나방적하지않은방직용섬유의것도포함한다) (제5607호) (e) 접착제로접착시킨경사(warp)만으로이루어진세폭직물[볼덕(bolduc)](제5806호) (f) 제64류의신발이나그부분품 (g) 제65류의모자와그부분품[모체(hat-shape)를포함한다] (h) 채찍(제6602호) (ij) 조화(造花)(제6702호) (k) 농세공제의차량과차체(제87류) (l) 제94류의물품[예: 가구ㆍ조명기구] (m) 제95류의물품(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n) 비와솔(제9603호) 및마네킹인형등(제9618호)  〔원문 Ⅸ-4601-1〕 46.01 46.01 - 플레이트(plait)와이와유사한조물재료의물품[이를조합하여스트립(strip) 모양으로한것인지에상관없다], 조물재료ㆍ플레이트(plait)와이와유사한조물 재료의물품을평행으로연결하거나직조한물품[시트(sheet) 모양으로한정하며, 매트류ㆍ발등최종제품인지에상관없다] - 매트류와발(식물성재료로한정한다) 4601.21 -- 대나무로만든것 4601.22 -- 등나무로만든것 4601.29 -- 기타 - 기타 4601.92 -- 대나무로만든것 4601.93 -- 등나무로만든것 4601.94 -- 그밖의식물성재료로만든것 4601.99 -- 기타 (A) 플레이트(plait)와이와유사한조물재료의물품(이를조합하여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것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분류한다. (1) 플레이트(plait) : 이것은조물재료를기계나손으로대개종의방향으로조합하여만든 스트랜드(strand)로되어있으며경사와위사가없다. 조물재료의성질ㆍ색ㆍ두께와 가닥수ㆍ조합방법의변화에따라서여러가지의다른장식효과를나타낼수있다. 이러한종류의플레이트는나란히연결하고봉합함으로써광폭의스트립(strip)으로 조합되는수도있다. (2) 플레이트(plait)와유사한물품: 이것은엮는가공이외의방법으로만들어지나플레 이트와용도가같거나비슷하다. 또한이것은조물재료를가지고긴가죽끈모양ㆍ스트립 모양등으로만든것이다. 이것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두개이상의스트랜드(strand)를상호꼬거나결합시키거나그밖의방법에의하여 조립함으로써만들어지는물품(제4602호의장식용모티브는제외한다) (b) 압착하지않은식물성재료를단순히꼬아서조립한코드(cord)와같은종류의것 으로만든물품[예: 거래상으로는“차이나코드(China cord)”로알려져있는것] 앞에서설명한물품들은주로여성모자의장식용으로사용하며, 가구ㆍ신발류ㆍ매트 (mat)ㆍ바구니ㆍ그밖의용기의제조에사용하기도한다. 이호의물품에는주로조립용이나보강의목적으로방적한방직용섬유의실(부수적인 장식효과가있는것인지에는상관없다)을함유하고있는것도있다. 〔원문 Ⅸ-4601-2〕 46.01 (B) 조물재료ㆍ플레이트(plait)와이와유사한조물재료의물품을평행으로연결하였거나 직조한물품[시트(sheet) 모양의것에한정하며, 매트류ㆍ발등최종제품인지에상관 없다] 여기에속하는물품은해당류의총설에서정의하고있는조물재료나위의(A)에서 기술하고있는플레이트나이와유사한조물재료의물품으로부터직접얻어진다. 조물재료에서직접얻어지는이들물품은일반적으로경사(經絲: warp)와위사(緯絲: weft)로된직물의제조방법과같이스트랜드(strand)를엮어서만들거나스트랜드의위치 를평행되게나란히놓고시트모양으로유지하도록실이나가닥을가로지르게하여만들어 진다. 직조한물품은조물재료만으로만들어지거나조물재료의경사(經絲)와방직용섬유의 위사(緯絲)로만드는수도있고그반대의경우도있으며, 이러한방직용섬유사의기능 (부수적으로색채의효과를나타내는것은별도의문제로한다)이단지그조물재료를조 합하는역할만하는경우로한정한다. 마찬가지로조물재료의가닥을평행으로조합시켜만드는물품의경우에사용하는조합 재료는조물재료ㆍ방직용섬유의실ㆍ그밖의재료인경우가있다. 이와유사한결합공정이나직조공정은위의(A)에서설명된플레이트나이와유사한조물 재료에서시트모양의물품을만드는데도사용한다. 여기에분류하는물품에는방직용섬유의직물ㆍ종이로서보강한것ㆍ뒤를댄것ㆍ안을 댄것도있으며다음의물품도포함한다. (1) 반제품: 라피아(raffia)ㆍ등나무ㆍ이와유사한재료로만든직물등의것으로서; 여성 모자의장신구ㆍ가구제조업등에사용하는래핑(lapping) 모양이나스트립(strip) 모양 으로만든장식용의것 (2) 특정의완성품, 예: (a) 매트류(mats and matting)(바닥깔개등) : 이들은조물재료[나플레이트나이와 유사한조물재료의물품]의스트랜드(strand)를평행으로놓고그밖의다른조물 재료[끈, 코드(cord) 등]와결합하여만든것으로서특히소위중국식(또는인도식)의 매트류(직사각형이나그밖의모양의것) (b) 원예용에사용하는짚으로만든매트(straw mat)와같은조잡한매트 (c) 스크린(screen)이나패널(panel)(예: 버드나무나버드나무가지로만든것) ; 조물 재료나플레이트나이와유사한조물재료의물품(짚ㆍ갈대등)을평행으로나열하여 압축하고비금속선을사용하여규칙적인간격으로조합시켜만든건축용패널 (panel). 이러한건축용패널이나슬래브(slab) 중에는표면과가장자리전부가 크라프트(kraft) 판지로피복한것도있다. 이호에는코이어(coir)나사이잘(sisal) 섬유로만든매트류와배의밧줄(cordage)나방직용섬유 직물을주원료로하여만든유사품은제외한다(제57류). 〔원문 Ⅸ-4602-1〕 46.02 46.02 - 바구니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그밖의제품(조물재료로 직접조형한것이나제4601호의물품으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수세미제품 - 식물성재료로만든것 4602.11 -- 대나무로만든것 4602.12 -- 등나무로만든것 4602.19 -- 기타 4602.90 - 기타 이류의총설에서열거한제외품목을제외하고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i) 조물재료로부터직접조형한물품; (ii) 이미조립한제4601호의물품으로만든제품: 즉, 플레이트나이와유사한물품으로부터 만들었거나스트랜드(strand)를평행하게놓고조합한물품이나시트모양으로직조한물품 으로부터만든제품 다만, 이호에는제4601호의완성품, 즉, 가닥을평행하게놓고조합하였거나시트모양[예: 매트류(mat, matting)나스크린(screen)]으로직조함으로써완성품으로서의성격을갖게한조물재료, 플레이트(plait)와 이와유사한물품은제외한다(제4601호해설(B)(2) 참조) ; 그리고 (iii) 수세미제품[장갑ㆍ패드(pad) 등](안을댄것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1) 바구니ㆍ망태기ㆍ광주리ㆍ그밖의여러가지의바구니세공물(basketware) 용기류[어업용과 과실용의바구니를포함하며롤러(roller)나다리바퀴가있는지에상관없다] (2) 칩우드(chipwood)를합쳐짜서만든유사한바구니나상자. 그러나합쳐짜지않은칩우드로 만든칩바구니(chipbasket)는제외한다(제4415호). (3) 여행용의가방과케이스 (4) 핸드백ㆍ쇼핑백(shopping-bag)ㆍ그유사물품 (5) 바닷가재잡는통발과그유사물품; 새장과벌집 (6) 쟁반ㆍ병홀더(bottleholder)ㆍ양탄자를치는기구(carpet-beater)ㆍ식탁ㆍ주방용품ㆍ그밖의 가정용품 (7) 여성모자의장식품과그밖의장식품(제6702호에분류하는것은제외한다) (8) 짚으로만든병넣는상자. 이러한물품은대개조잡한짚이나이와유사한재료를엉성하게 나란히놓고실이나코드(cord)와결합시킨중공의원추의모양으로되어있다. (9) 길이가긴플레이트를정사각형, 원형등으로조립하여끈으로묶어만든매트(mat)  ============ [ 제10부 펄프 종이 · 제47~49류 ] ============ 〔원문 Ⅹ-1〕 제 10 부 목재나그밖의섬유질셀룰로오스재료의펄프, 회수한종이ㆍ판지[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종이ㆍ판지와이들의제품 〔원문 Ⅹ-47-1〕 제47류 제4 7 류 목재나그밖의섬유질셀룰로오스재료의펄프, 회수한종이ㆍ판지[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주: 1. 제4702호에서“용해용화학목재펄프”란수산화나트륨의함유량이100분의18인가성소다용액에섭씨20도 에서1시간동안침투시킨후의불용해성부분의중량이소다펄프와황산펄프는전중량의100분의92 이상인 화학목재펄프를, 아황산펄프는전중량의100분의88 이상인화학목재펄프를말한다. 다만, 아황산펄프의 경우회분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0.15 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총설 이류의펄프(pulp)는본질적으로다양한식물성재료나식물성웨이스트(waste) 섬유로부터 얻어진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로되어있다. 국제무역에서가장중요한펄프는목재펄프(wood pulp)로서그제조방법에따라기계목재펄프 (mechanical wood pulp), 화학목재펄프(chemical wood pulp), 반화학목재펄프(semi-chemical wood pulp), 화학기계펄프(chemi-mechanical pulp)로불리고있다. 주로사용하는원목은소나무, 가문비나무, 포플러(poplar), 사시나무나너도밤나무, 밤나무, 유칼립투스(eucalyptus), 특정 열대산목재와같은단단한목재도사용한다. 펄프제조에사용하는그밖의재료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면린터(cotton linter) (2) 회수한[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종이ㆍ판지 (3) 넝마(특히면․아마ㆍ대마)와중고로프(old rope) 등그밖의방직용웨이스트(waste) (4) 짚․에스파르트(esparto)․아마․라미(ramie)․황마․대마․사이잘(sisal)․사탕수수․대나무ㆍ그밖의 풀과갈대 목재펄프(wood pulp)는갈색이거나백색이다. 목재펄프는표백되지않은상태로있거나화학 약품을사용반표백이나표백시키기도한다. 제조후백색도를증가시키기위한목적으로어떤 처리를한펄프는반표백이나표백된것으로간주해야한다. 제지공업에서사용하는것과는달리어떤펄프(pulp)[특히표백펄프(bleached pulp)]는인조 섬유․플라스틱․바니시(varnish)ㆍ화약등의여러가지물품을제조할때섬유소의재료로 사용하며또한가축의사료로서사용하기도한다. 펄프는일반적으로건조나습한것을판모양으로포장하여(구멍이있는것인지에상관없다) 제시하나때로는슬래브(slab) 모양, 롤(roll) 모양, 고운가루와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제시 하기도한다. 〔원문 X-47-2〕 제47류 이류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면린터(cotton linter)(제1404호) (b) 비간섭성폴리에틸렌(polyethylene)이나폴리에틸렌섬유의시트로만든합성제지용펄프(원섬유)(제 3920호) (c) 섬유판(제4411호) (d) 제지용펄프(paper pulp)의필터블록(filter block), 슬래브(slab)와판(제4812호) (e) 제지용펄프의그밖의제품(제48류)  〔원문 Ⅹ-4701-1〕 47.01 47.01 - 기계목재펄프 기계목재펄프(mechanical wood pulp) : 오로지기계적인공정에의하여얻어진다. 즉, 나무껍질과때로는마디를제거한목재를물을통과시키면서분쇄기로분해하거나분쇄하여 섬유상태로만드는기계공정에의해얻어진다. 증기처리를하지않고분쇄함으로써소위“화이트(white)”기계목재펄프가제조되는데이 과정에서는섬유가파괴되고연하게된다. 목재를분쇄하기전에증기처리를하는경우에는그 처리를하지않은것보다도강한갈색의섬유가얻어진다(브라운기계목재펄프). 전통적인분쇄방법으로부터더욱발전한것이리파이너기계펄프(refiner mechanical pulp)로 일컬어지는펄프(pulp)이며이경우목재의칩(chip)을간격이아주적은두개의ridged plate (하나만회전하거나둘다회전한다) 사이에통과시킴으로써그칩은디스크리파이너(disc refiner)에서더욱더작은조각으로된다. 이러한종류의펄프(pulp) 가운데에서우량등급에 속하는것중의하나는목재의칩(chip)을정제하여얻어지는데정제하기전에목재의칩으로 하여금열처리를받게하여연하게만듦으로서섬유의손상을적게하면서섬유와비섬유와의 분리를더용이하게한다. 이렇게하여얻어지는펄프(pulp)의질은전통적인기계목재펄프의 질보다우수하다. 주요한기계목재펄프(mechanical wood pulp)의형태는다음과같다. 숫돌쇄목펄프(SGW : stone groundwood) : 대기압력하에서통나무나블록(block)을 숫돌연마기에넣어생산한다. 공기가압식숫돌쇄목펄프(PGW : pressurised stone groundwood) : 공기가압식쇄목 숫돌에통나무나블록(block)을넣어생산한다. 리파이너기계펄프(RMP : refiner mechanical pulp) : 대기압력하에서명주정련용 리파이너기(refiner)에목재칩(wood chip)이나웨이퍼(wafer)를넣어생산한다. 열기계펄프(TMP : thermo-mechanical pulp) : 목재를고압수증기처리한후리파이너기 에목재칩이나웨이퍼를넣어생산한다. 리파이너로생산되는펄프중어떤것은화학적인처리를하는것도있음을유의해야한다. 이러한펄프는 제4705호에해당한다. 기계목재펄프는그섬유가비교적길이가짧아서약한물품을생산하므로일반적으로단독으로 사용하지않는다. 종이를제조할때에는종종화학펄프(chemical pulp)를혼합하여사용한다. 신문용지 도일반적으로그러한혼합물로부터만들어진다(제48류의주제4호참조). 〔원문 Ⅹ-4702-1〕 47.02 47.02 -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이류의주제1호에서규정한바와같이용해용화학목재펄프만을분류한다. 이러한 펄프(pulp)는의도한용도의조건을충족시키기위하여특별히정제한다. 용해용화학목재펄프는 재생셀룰로오스(regenerated cellulose), 셀룰로오스에테르(cellulose ether), 에스테르(ester)와 판(plate)ㆍ시트(sheet)ㆍ필름(film)ㆍ박ㆍ스트립(strip)과같은이들셀룰로오스(cellulose) 물품, 방직용섬유, 특정의종이(예: 감광지ㆍ필터지(filter paper)ㆍ황산지의원지로사용하는종류의 종이)의제조에사용한다. 이들펄프(pulp)는최종용도와최종물품에따라비스코스펄프 (viscose pulp)ㆍ아세테이트펄프(acetate pulp) 등으로불리기도한다. 화학목재펄프를제조하기위해서는첫째로목재를칩(chip)이나파티클(particle) 모양으로 분쇄한후화학처리를하여제조한다. 그결과로대부분의리그닌(lignin)과그밖의비셀룰로오스 (non-cellulose) 부분이제거된다. 일반적으로사용하는화학약품은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소다(soda)”법]ㆍ황화 나트륨(sodium sulphide)으로일부가변화되는황화나트륨(sodium sulphide)과수산화나트륨 (sodium hydroxide)의혼합물[황산연공법(“sulphate”process)]ㆍ아황산칼슘(calcium sulphite)ㆍ 아황산마그네슘(magnesium bisulphite)[각각아황산수소칼슘(calcium hydrogen sulphite)ㆍ아황산 수소마그네슘(magnesium hydrogen sulphite)으로알려져있기도하다][아황산염공법(“sulphite” process)]들이다. 이렇게해서만든물품은똑같은원료로만든기계목재펄프에비하여섬유의길이와셀룰로 오스(cellulose)의함유량이우수하다. 용해용화학목재펄프의제조는광범위한화학반응과물리화학적반응을통하여이루어진다. 표백이외에, 이화학목재펄프의제조에는화학적인정제, 수지의제거, 해중합, 회분함량의 감소, 반응도조절이필요하기도하며이들중대부분은복합표백과정제공정을병행한다. 〔원문 Ⅹ-4703-1〕 47.03 47.03 - 화학목재펄프(소다펄프나황산펄프로한정하며, 용해용은제외한다) - 표백하지않은것 4703.11 -- 침엽수류로만든것 4703.19 -- 활엽수류로만든것 - 반표백하거나표백한것 4703.21 -- 침엽수류로만든것 4703.29 -- 활엽수류로만든것 소다펄프(soda pulp)나황산펄프(sulphate pulp)는보통칩(chip) 모양의목재를강한알칼리 (alkaline)용액에서끓임으로써제조한다. 소다펄프를제조할때의증해액은수산화나트륨 (sodium hydroxide) 용액이며황산펄프에있어서는변성된수산화나트륨용액을사용한다. 일부가황화나트륨(sodium sulphide)으로변화한황산나트륨(sodium sulphate)이증해액의 조제단계에서사용하기때문에“황산염(sulphate)”이라는용어를사용하게된것이다. 이들펄프 (pulp) 중황산펄프(sulphate pulp)가가장중요하다. 이와같은공정을거친펄프(pulp)는고인열강도, 인장강도, 파열강도를요구하는종이ㆍ판지와 흡수력이있는물품[플러핑(fluffing)과냅킨(기저귀)]의제조에사용한다. 〔원문 Ⅹ-4704-1〕 47.04 47.04 - 화학목재펄프(아황산펄프로한정하며, 용해용은제외한다) - 표백하지않은것 4704.11 -- 침엽수류로만든것 4704.19 -- 활엽수류로만든것 - 반표백하거나표백한것 4704.21 -- 침엽수류로만든것 4704.29 -- 활엽수류로만든것 아황산법(sulphite process)에는일반적으로산(酸)의용액을사용하며아황산법이라는명칭도 증해액을조제하는과정에서사용하는아황산칼슘(calcium bisulphite)[아황산수소칼슘(calcium hydrogen sulphite)]ㆍ아황산마그네슘(magnesium bisulphite)[아황산수소마그네슘(magnesium hydrogen sulphite)]ㆍ아황산나트륨(sodium bisulphite)[아황산수소나트륨(sodium hydrogen sulphite)] ㆍ아황산암모늄(ammonium bisulphite)[아황산수소암모늄(ammonium hydrogen sulphite)] 등의 다양한“아황산(sulphite)”화학약품으로부터채택한것이다(제4702호해설참조). 또한산의용액에 유리(遊離) 이산화황을함유하고있으며아황산법은전나무섬유처리에널리사용한다. 아황산펄프(sulphite pulp)는단독이나그밖의펄프(pulp)와혼합하여여러가지의필기용지와 인쇄용지등의제조에사용한다. 아황산펄프는특히내지지(耐脂紙: greaseproof paper)나 투명한광택지의제조에도사용한다. 〔원문 Ⅹ-4705-1〕 47.05 47.05 - 기계펄프공정과화학펄프공정을결합하여얻은목재펄프 이호에는기계공정과화학공정의결합에의하여제조되는목재펄를분류하며이들펄프를 반화학펄프(semi-chemical pulp)ㆍ화학-기계펄프(chemi-mechanical pulp) 등여러가지로 표현한다. 반화학펄프(semi-chemical pulp)는두부분의공정으로생산되는데일반적으로첫째공정에서는 칩(chip) 모양의목재를침지기(浸漬器: digester)에넣어화학적으로부드럽게처리한다음 기계적으로정제한다. 반화학펄프는많은불순물과목질(木質)의물질을함유하고있으며주로 중간정도품질의종이를제조하는데사용한다. 반화학펄프는중성아황산염반화학펄프(NSSC : neutral sulphite semi-chemical)ㆍ아황산수소반화학펄프(bisulphite semi-chemical pulp)나 크라프트반화학펄프(kraft semi-chemical pulp)로알려져있다. 화학-기계펄프(chemi-mechanical pulp)는칩(chip)ㆍ대팻밥ㆍ톱밥ㆍ이와유사한모양의 목재를리파이너기(refiner)에서정제하여생산한다. 그목재는간격이좁은두개의두둑이있는 플레이트(plate)나디스크(disc)(두개중하나만회전하거나둘다회전한다)에의한연마작용 으로분쇄되어섬유상태가된다. 섬유의분리를용이하게하기위하여소량의화학약품이전처리 나정제과정중에투입된다. 그목재는모양에따라각각서로다른압력과온도에서서로다른 기간동안증기처리를받기도한다. 그펄프(pulp)를제조하는데있어서채택되는공정결합과 공정순서에따라화학-기계펄프는화학-열기계펄프(CTMP)ㆍ화학-리파이너기계펄프(CRMP)나 열화학-기계펄프(TCMP)로알려져있기도한다. 특히신문용지생산에는화학-기계펄프를사용한다(제48류의주제4호참조). 또한화학- 기계펄프는티슈(tissue)와그래픽용지(graphic paper)를만드는데도사용한다. 이호에는스크리닝(screenings)으로알려진펄프도포함한다. 〔원문 Ⅹ-4706-1〕 47.06 47.06 - 회수한종이나판지[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에서뽑아낸섬유펄프나 그밖의섬유질셀룰로오스재료의펄프 4706.10 - 면린터펄프(cotton linters pulp) 4706.20 - 회수한종이나판지[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에서뽑아낸섬유펄프 4706.30 - 기타(대나무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 기타 4706.91 -- 기계펄프 4706.92 -- 화학펄프 4706.93 -- 기계공정과화학공정의결합으로생산된펄프 펄프제조에사용하는, 목재이외의가장중요한섬유상태의셀룰로오스(cellulose) 재료의 종류는해설서총설에서명시하고있다. 회수한[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종이나판지에서뽑아낸섬유펄프(pulp of fibre)는 보통건조, 베일(bale) 포장한시트(sheet) 모양으로제시하며다른종류의셀룰로오스섬유 (cellulose fibre)로혼합구성되어있다. 이들섬유펄프를표백하였거나표백되지않은상태이며 일련의기계적이거나화학적세정ㆍ선별ㆍ탈잉크(de-inking) 공정에의해얻는다. 이들펄프 (pulp)는투입재료나가공정도에따라잉크(ink)ㆍ점토ㆍ전분ㆍ중합체코팅제(polymer coating)ㆍ글루(glue)와같은잔유물을소량함유하기도한다. 회수한(웨이스트와스크랩)종이나판지에서뽑아낸펄프(pulp)를제외한이호의펄프는 기계공정ㆍ화학공정ㆍ기계공정과화학공정의결합에의해생산한다. 〔원문 Ⅹ-4707-1〕 47.07 47.07 - 회수한종이나판지[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4707.10 - 표백하지않은크라프트지ㆍ판지나물결모양의종이ㆍ판지로만든것 4707.20 - 주로표백화학펄프로된그밖의종이나판지(전체를착색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4707.30 - 주로기계펄프로만들어진종이나판지(예: 신문, 잡지, 이와유사한인쇄물) 4707.90 - 기타[선별하지않은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을포함한다] 이호에분류하는종이나판지의웨이스트(waste)에는대팻밥ㆍ절편ㆍ소편ㆍ파편ㆍ오래된 신문ㆍ오래된잡지ㆍ교정지ㆍ인쇄폐지그밖의이와유사한재료를포함한다. 이호에는종이나판지로만든스크랩(scrap) 물품도포함한다. 이러한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은일반적으로펄프(pulp) 제조용으로사용하며종종 압축된베일(bale)상태로제시한다. 그러나이러한물품으로서다른용도[예: 포장(packing)]에 사용가능성이있는것도이호에서제외하지않는다는것을유의하여야할것이다. 페이퍼울(paper wool)은종이의웨이스트(waste)로만들어졌다할지라도이호에서제외한다(제4823호). 주로귀금속의회수에사용하는종류의것으로서귀금속이나귀금속화합물을함유한종이나판지의웨이스트 (waste)와스크랩(scrap)(예: 은이나은의화합물을함유하고있는사진인화지ㆍ판지의웨이스트와스크랩)도 이호에서제외한다(제7112호). ◦ ◦ ◦ [소호해설] 소호제4707.10호ㆍ제4707.20호와제4707.30호 원칙적으로소호제4707.10호ㆍ제4707.20호ㆍ제4707.30호에는선별한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을분류 하는데제4707호의그밖의소호에해당하는종이나판지가소량있다고할지라도이들소호의분류에는영향을 받지않는다.  〔원문 Ⅹ-48-1〕 제48류 제4 8 류 종이와판지, 제지용펄프ㆍ종이ㆍ판지의제품 주: 1. 이류에서“종이”란문맥상달리해석되지않는한판지(두께나1제곱미터당중량에상관없다)를포함한다. 2.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제30류의물품 나. 제3212호의스탬프용박(箔) 다. 향료지, 화장품을침투시키거나도포한종이(제33류) 라. 종이나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에비누나세척제를침투ㆍ도포ㆍ피복한것(제3401호)과 연마제ㆍ크림이나이와유사한조제품을침투ㆍ도포ㆍ피복한것(제3405호) 마. 제3701호부터제3704호까지의감광성종이와판지 바. 진단용시약이나실험용시약을침투시킨종이(제3822호) 사. 종이로보강한적층플라스틱시트(sheet), 한장의종이나판지에플라스틱물질을도포하거나피복한 것으로서플라스틱층이전두께의2분의1을초과하는것이나이들을재료로하여만든물품(제4814호의 벽피복재는제외한다)(제39류) 아. 제4202호의물품(예: 여행용구) 자. 제46류의물품(예: 조물재료의제품) 차. 종이실(paper yarn)이나종이실로만든방직용섬유의제품(제11부) 카. 제64류나제65류의물품 타. 연마용종이ㆍ판지(제6805호), 운모를붙인종이ㆍ판지(제6814호). 다만, 운모가루를도포한종이나 판지는이류로분류한다. 파. 종이나판지로뒷면을붙인금속의박(箔)(일반적으로제14부나제15부) 하. 제9209호의물품 거. 제95류의물품(예: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 너. 제96류의물품[예: 단추, 위생타월(패드)과탐폰, 냅킨(기저귀)과냅킨라이너] 3. 주제7호에따른경우는제외하며, 제4801호부터제4805호까지는캘린더가공ㆍ슈퍼캘린더가공ㆍ광택가공이나 이와유사한가공ㆍ의사워터마킹(false water-marking)ㆍ표면사이징을한종이와판지, 전체를어떤방법 으로든착색하거나대리석무늬를넣은종이ㆍ판지, 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웹(web)을포함한다. 다만, 제4803호에서따로규정한것은제외하며, 이호들은그밖의가공을한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 ㆍ셀룰로오스섬유의웹(web)을포함하지않는다. 〔원문 Ⅹ-48-2〕 제48류 4. 이류에서“신문용지”란신문인쇄에사용되는도포하지않은종이로서기계공정이나화학-기계공정에따른 목재섬유의함유량이전섬유중량의100분의50 이상이고, 사이징을안하거나극소량의사이징을한것이며, 양면의조활도(粗滑度) 파커프린트서프(Parker Print Surf)(1메가파스칼)가2.5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를 초과하고, 1제곱미터당중량이40그램이상65그램이하인것을말하며, 다음각목의종이에만적용한다. 가. 폭이28센티미터를초과하는스트립(strip) 모양이나롤모양의것 나. 접지않은상태에서한변이28센티미터를초과하고, 다른한변은15센티미터를초과하는직사각형(정 사각형을포함한다)의시트(sheet) 모양의것 5. 제4802호에서“필기용ㆍ인쇄용ㆍ그밖의그래픽용종이와판지” 그리고“구멍을뚫지않은펀치카드와펀치 테이프지”란주로표백펄프, 기계공정이나화학-기계공정을통해얻은펄프로제조된것으로서다음각목의 기준에해당하는종이와판지를말한다. 다만, 제4802호에서는여과지ㆍ여과판지[티백(tea-bag)용지를포함 한다]ㆍ펠트지ㆍ펠트판지는제외한다.   가. 1제곱미터당중량이150그램이하인종이나판지로서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1) 기계공정이나화학-기계공정에따른섬유의함유량이100분의10 이상인것으로서 가) 1제곱미터당중량이80그램이하인것이거나, 나) 전체를착색한것 2) 회분의함유량이100분의8을초과하는것으로서 가) 1제곱미터당중량이80그램이하인것이거나, 나) 전체를착색한것 3) 회분의함유량이100분의3을초과하고백색도가100분의60 이상인것 4) 회분의함유량이100분의3 초과100분의8 이하로서백색도가100분의60 미만이며파열강도지수가 2.5킬로파스칼ㆍ제곱미터/그램이하인것 5) 회분의함유량이100분의3 이하로서백색도가100분의60 이상이고파열강도지수가2.5킬로파스칼ㆍ 제곱미터/그램이하인것  나. 1제곱미터당중량이150그램을초과하는종이나판지로서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1) 전체를착색한것 2) 백색도가100분의60 이상으로서 가) 두께가225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 이하이거나 나) 두께가225마이크로미터(미크론)를초과하고508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 이하이며회분의함유량 이100분의3을초과하는것 3) 백색도가100분의60 미만이고, 두께가254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 이하이며, 회분의함유량이100분의 8을초과하는것 다만. 제4802호에서는여과지ㆍ여과판지(티백용지를포함한다) ㆍ펠트지또는펠트판지는제외한다. 6. 이류에서“크라프트지와판지”란황산이나소다공정에따른펄프의함유량이전섬유량의100분의80 이상인 종이와판지를말한다. 7. 그밖의다른호에서규정한것은제외하고제4801호부터제4811호까지에서둘이상의호에해당하는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웹(web)은해당하는호중가장마지막호로분류한다. 〔원문 Ⅹ-48-3〕 제48류 8. 제4803호부터제4809호까지는다음각목에해당하는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웹 (web)에만적용한다. 가. 폭이36센티미터를초과하는스트립(strip) 모양이나롤모양의것이거나 나. 접지않은상태에서한변이36센티미터를초과하고, 다른한변은15센티미터를초과하는직사각형(정 사각형을포함한다)의시트(sheet) 모양의것 9. 제4814호에서“벽지와이와유사한벽피복재”란다음각목의것만을말한다. 이경우종이나판지를기본 재료로한물품으로서바닥깔개와벽피복재로사용하는데모두적합한것은제4823호로분류한다. 가. 벽이나천장의장식에적합하도록폭이45센티미터이상160센티미터이하인롤모양인종이로서다음 의것 1) 그레인한(grain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표면착색한것, 디자인인쇄한것, 섬유플록등으로 그밖의표면장식을한것(투명한보호용플라스틱을도포또는피복한것인지에상관없다) 2) 목재ㆍ짚등의파티클(particle)을결합하여표면이평탄하지않은것 3) 플라스틱으로한면을도포하거나피복한플라스틱층을그레인한(grain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착색한것, 디자인인쇄나그밖의장식을한것 4) 조물재료(이들을서로평행으로연결하였는지또는직조하였는지에상관없다)로한면을피복한것 나. 종이로만든테와프리즈(frieze)로서위와같은처리를하고, 벽이나천장장식에적합한것(롤모양인지 에상관없다) 다. 여러장의패널로구성되는종이로만든벽피복재[롤모양이나시트(sheet) 모양으로한정한다]로서 벽에부착할때풍경ㆍ디자인ㆍ모티프(motif)를가지도록인쇄한것 10. 제4820호는특정한모양으로절단한루스시트(loose sheet)와카드를포함하지않는다[인쇄하였는지, 올록 볼록한지(embossed), 구멍을뚫었는지에상관없다]. 11. 제4823호는특히자카드(Jacquard)기나이와유사한기계에사용되는구멍을뚫은종이나판지로만든 카드, 종이로만든레이스에적용한다. 12. 제4814호와제4821호에해당하는물품을제외하고는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과이들의제품으로서 해당물품의본래의용도에단지부수적이지않은모티프(motif)ㆍ문자ㆍ회화를인쇄한것은제49류에 해당한다. ◦ ◦◦ 소호주 1. 소호제4804.11호와제4804.19호에서“크라프트라이너(kraftliner)”란황산공정이나소다공정에따른목재 섬유의함유량이전섬유중량의100분의80 이상으로서1제곱미터당중량이115그램을초과하며, 아래표에 표시된뮤렌(Mullen) 파열강도의최저가를가지고있거나, 표에표시되지않은평량(坪量)은일직선상의내삽 (內揷)이나외삽(外揷)의환산치를가지는것으로서기계적으로완성가공하였거나기계적으로광택가공한 롤모양인종이나판지를말한다. 평량 (그램/제곱미터) 뮤렌파열강도의최저치 킬로파스칼(kPa) 115 125 200 300 400 393 417 637 824 961 〔원문 Ⅹ-48-4〕 제48류 2. 소호제4804.21호와제4804.29호에서“자루(sack)용크라프트지”란황산공정이나소다공정에따른섬유의 함유량이전섬유중량의100분의80 이상, 1제곱미터의중량이60그램이상115그램이하로서다음각목의 조건중어느하나를충족시키는롤모양의기계적완성가공처리를한종이를말한다. 가. 뮤렌(Mullen) 파열강도지수가3.7킬로파스칼ㆍ제곱미터/그램이상으로서가로방향의신장율이100분의 4.5를초과하고, 세로방향의신장율이100분의2를초과하는것 나. 인열(引裂)강도의최저치와인장(引張)강도의최저치가아래표에표시된수치를가지고있거나표에 표시되지않은평량(坪量)은일직선상의내삽(內揷)의환산치를가지는것 평량 (g/㎡) 인열강도의최저치엠엔(mN) 인장강도의최저치케이엔/엠(kN/m) 세로방향 세로방향+가로방향 가로방향 세로방향+가로방향 60 70 80 100 115 700 830 965 1,230 1,425 1,510 1,790 2,070 2,635 3,060 1.9 2.3 2.8 3.7 4.4 6 7.2 8.3 10.6 12.3 3. 소호제4805.11호에서“반화학플루팅지(fluting paper)”란기계펄프공정과화학펄프공정의결합으로생산된 표백하지않은활엽수섬유의함유량이전섬유중량의100분의65 이상으로서시엠티30[시험조건설정30분후 코러게이트미디엄(corrugated medium)시험]의압축강도가상대습도100분의50, 섭씨23도에서1.8뉴턴/ 그램/제곱미터를초과하는롤모양인종이를말한다. 4. 소호제4805.12호는기계펄프공정과화학펄프공정의결합으로생산된스트로펄프(straw pulp)를주로하여만 들어진롤모양인종이를포함한다[1제곱미터당중량이130그램이상이고시엠티30(시험조건설정30분후코 러게이트미디엄(corrugated medium)시험)의압축강도가상대습도100분의50, 섭씨23도에서1.4뉴턴/그램/제 곱미터를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 5. 소호제4805.24호와제4805.25호는전부나주로회수한종이나판지[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의펄프 로만들어진종이와판지를포함한다. 테스트라이너(testliner)는착색된표층이나표백ㆍ미표백인비재생펄프로 만든표층을가질수도있다. 이들의제품은뮤렌(Mullen) 파열강도지수가2킬로파스칼ㆍ제곱미터/그램이상이 다. 6. 소호제4805.30호에서“아황산포장지”란아황산공정에따른목재섬유의함유량이전섬유중량의100분의 40을초과하고, 회분의함유량이100분의8 이하로뮤렌(Mullen) 파열강도지수가1.47킬로파스칼ㆍ제곱미터 /그램이상으로기계적으로광택가공한종이를말한다. 7. 소호제4810.22호에서“경량(輕量)의도포한종이”란기계공정에따른목재섬유의함유량이전섬유중량의 100분의50 이상인종이를기본재료로하여양면을도포한1제곱미터의총중량이72그램이하인종이로서 1면당도포량이1제곱미터당15그램이하인종이를말한다. ◦ ◦ ◦ 〔원문 Ⅹ-48-5〕 제48류 [소호해설] 소호주제1호 이주에서는뮤렌(Mullen) 파열강도의최저치를킬로파스칼(kPa)로표시하며이와동등한범위의1세제곱 센티미터(㎤)당그램수치는다음과같다. 평량 (g/㎡) kPa g/㎠ 115 125 200 300 400 393 417 637 824 961 4,030 4,250 6,500 8,400 9,800 중간수치(내삽)나400그램을초과하는수치(외삽)는다음의공식을기초로산출한다. 기본평량 뮤렌(Mullen)파열강도최저치 g/㎠ 1제곱미터(㎡)당125그램이하 기본평량(g/㎡)×22+1,500 1제곱미터(㎡)당125그램초과 200그램이하 기본평량(g/㎡)×30+500 1제곱미터(㎡)당200그램초과 300그램이하 기본평량(g/㎡)×19+2,700 1제곱미터(㎡)당300그램초과 기본평량(g/㎡)×14+4,200 소호주제2호 소호주제2호에표시된수치에해당하는1제곱미터(㎡)당중량의지에대하여는다음의표를기초로최저치를 산출할수있다(오차100분의2 이하). 최저치 인열강도, 세로방향(mN) [0 밀리뉴톤이나5 밀리뉴톤까지반올림] 기본평량(g/㎡)×13.23 - 94.64 인열강도, 세로방향+가로방향(mN) (상기와같이반올림) 기본평량(g/㎡)×28.22 - 186.2 인장강도, 가로방향(kN/m) 기본평량(g/㎡)×0.0449 - 0.8186 인장강도, 세로방향 +가로방향(kN/m) 기본평량(g/㎡)×0.1143 - 0.829 〔원문 Ⅹ-48-6〕 제48류 총설 이류의해설에있어서종이란문맥상달리해석되지않는한“종이(paper)”에는판지(두께와 중량에는상관없다)를포함한다. 제47류에서정의한바와같이종이는본질적으로제47류펄프(pulp)의셀룰로오스섬유(cellulosic fibre)로되어있으며이러한셀룰로오스섬유가시트(sheet) 모양으로펠트(felt)화되어있다. 특정의티-백재료(tea-bag material)와같이많은물품들은이들셀룰로오스섬유와방직용섬유 (특히제54류의주제1호에규정한인조섬유)의혼합물로되어있다. 방직용섬유가최대중량을 차지할경우에이들물품은종이로간주하지않고부직포(nonwoven)로분류한다(제5603호). 다른측정방법의사용결과로나타날수있는불일치를방지하기위해서는제48류의종이와 판지의물리적성질을결정하는데있어서모든각국정부는국제표준화기구(ISO)의시험방법을 사용하는것이매우바람직하다. 이류에서언급하고있는아래의분석과물리적기준에대해 서는아래ISO규격을사용하여야한다. : 회분함유량: ISO 2144 종이와판지.............회분측정 백색도: ISO 2470 종이와판지.............확산청색반사율(ISO 백색도) 파열강도와파열강도지수: ISO 2758 종이....................파열강도측정 ISO 2759 판지....................파열강도측정 CMT 60(압축강도) : ISO 7263 골심지.............실험실적홈만들기후의평면압축강도측정 섬유구성: ISO 9184/1-3 종이․판지․펄프(pulp) ...섬유지료분석 평량(중량) : ISO 536 종이와판지.............평량측정 파커(Parker) 프린트-서프(Print-Surf) 표면거칠기: ISO 8791/4 종이와판지..........거칠기/평활도결정(공기누출법) 단일시트두께[칼리퍼(caliper)] : ISO 534 종이와판지.............두께와겉보기용적밀도나겉보기종이밀도의측정 〔원문 Ⅹ-48-7〕 제48류 인열강도: ISO 1974 종이...................인열강도의측정[엘멘도르프(Elmendorf) 방법] 인장강도와신장: ISO 1924/2 종이와판지..........인장특성의결정- Part 2 : 정속신장률법 제지공정은기계로하든손으로하든3단계의공정, 즉, 펄프(pulp)의준비공정, 시트(sheet)나 웹(web)의형성공정, 완성공정으로나눌수있다. 펄프(pulp)의준비공정 펄프(pulp)는필요한경우에는충전물, 사이즈(size) 물질이나염료를혼합하여물로희석하고 기계로휘저음으로써적당한농도로조제한다. 일반적으로무기물질[예: 고령토(China clay)ㆍ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ㆍ탄산칼슘(calcium carbonate)]인충전물은불투명도의증대, 인쇄적성의개선이나펄프(pulp)의절약을위하여 사용한다. 잉크(ink) 등에대한흡수성을적게하기위하여사이즈(size)(예: 명반을혼합한 송진)를사용한다. 시트(sheet)나웹(web)의형성 (A) 기계식의종이와판지 기계식의제지방법으로가장많이사용하는방법은포우드니어법(Fourdrinier process)이다. 이방법에서는위와같이조제된펄프(pulp)를인조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의커다란 엔드리스밴드(endless band)나황동선이나청동선(일반적으로전진식으로진동한다) 위에있는 헤드박스(head box)를통하여주입하며중력과테이블롤(table roll), 황청동선의밑을따라 놓은호일(foil)이나흡입상자에의하여대부분의펄프의물이흡입되어없어진다. 이렇게함으 로써섬유질은펠트(felt)화되며, 웹(web) 모양의유연한종이로된다. 일부기계에서는이러한 웹(web)을금속선이피복된롤(roll)[댄디롤(dandy-roll)]에통과시킴으로써경화(硬化)되고 평활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댄디롤(dandy-roll) 커버(cover) 표면에 엠보스 디자인 (embossed design)이나라인이펙트(line effect) 같은방법으로적용해워터마크(watermark)를 새긴다. 다음에이웹(web)은펠트(felt)로만든엔드리스벨트(endless belt)와프레스섹션(press section)에통과하여더욱경화된다. 그리고나서가열된원통위를통과시키면서건조한다. 다른선택가능한방법으로서는트윈와이어포머(twin wire former) 방법(특히신문용지의 제조에사용한다)이있다. 펄프(pulp)가2개의포밍롤(forming roll) 사이를통과하여두개의 “선(wire)” 사이로운반된다. 물이양선으로부터비켜서흘러흡인상자(suction box)와흡인롤 (suction roll)에흡수되어웹(web)이형성된다. 이와같이새로형성된웹은프레싱부(pressing section)와건부(dryer section)의흡인장치로인도된다. 종이의양면을형성하는트윈선(twin wires)은똑같으므로포우드리니어법으로제조한종이의특성인펠트(felt)면과와이어(wire)면을 제거시킨다. 〔원문 Ⅹ-48-8〕 제48류 그밖의형태의기계에서는포우드리니어금속선대신에와이어거즈(wire gauze)로피복된 대형실린더(large cylinder) [“몰드(mould)”]를사용하는데이실린더가회전되면서조제된 펄프(pulp)가감긴다. 이실린더는펄프층을거두어서종이의웹(web)으로성형시켜길이가긴 건조펠트(felt)로나로울(roll)의표면을절단하여시트(sheet) 모양의건조펠트(felt)로전환시켜 준다. 공정을약간바꾸면직경이큰롤(roll)의주위에층을만들며이층이적당한두께로 되었을때절단하기도한다. 멀티플와이어(multiple wire)나실린더몰드(cylinder mould)가있는기계[또는포우드리니어ㆍ 와이어ㆍ실린더몰드를조합한것]는여러층(때로는색과품질이각각다른경우도있다)으로 된판지제조에사용하는데이때접착제의사용함이없이판지는동시에만들어지고젖어있는 상태에서롤(roll) 모양으로감기어진다. (B) 수제(手製: hand-made)의종이와판지 수제(手製: hand-made)의종이와판지의제조에있어서다른공정은기계에의하여이루어 진다할지라도펄프섬유를시트(sheet) 모양으로주형하는본질적인공정은손으로이루어진다. 수제(手製)의종이와판지는여러가지의제지원료로만들어지나일반적으로고급린넨 (linen)과면의넝마를사용한다. 시트(sheet)를형성하는데있어서는일정량의펄프를체모양의주형위에서흔들어대부분의 수분을제거한후섬유질을펠트(felt)화시킨다. 그리고나서이시트모양을주형으로부터떼어 내어펠트사이에끼워압축한후건조시킨다. 섬유가펠트화되는수(手) 주형(hand mould)은평행하게놓인금속선이나직조된철망(망사) 으로되어있으며이것이종이위에워터마크(watermark)를새긴다. 워터마크디자인(watermark design)은금속선에따라서새겨지기도한다. 수제(手製) 종이의특성은강도가크고내구성이있으며표면이깔깔한성질을내포하고있다는 점이다. 이러한성질때문에이것은특수용도즉은행권용지, 증서용지, 도화용지, 에칭 용지, 특수여과지, 대장, 포장지, 고급인쇄용지와사무용지로사용한다. 이들은또한웨딩카드 (wedding card), 레터헤드(letterhead), 캘린더(calendar) 등에도사용한다. 수제(手製) 종이는일반적으로용도에따라규격을맞추어제조하면깃털모양으로된4개의 고르지못한가장자리를가지고있지만; 그러나가끔이러한것을재단하는경우가있을수있 으며, 특정의기계지, 특히주형지도역시고르지못한가장자리를가지고있기때문에외양 으로는구분하기가곤란하다. 그러나기계지의경우에는그렇게현저한깃털의모양으로되지는 않는다. 완성가공(finishing operation) 종이는캘린더가공(calendering)이나수퍼캘린더가공(supercalendering)[제지기에부착된 캘린더기계나분리되어있는것에의하여]을하는수가있다(필요한경우에는처음에습하게 만든다). 이렇게함으로써종이의한면이나양면을다소윤활하고광택있게한다. 종이한면의 이와유사한표면은가열원통을사용하는기계광택으로만들기도한다. 이단계에서일종의 가짜워터마크(false watermarking)를종이에새기는수도있다. 대부분보통의필기용지, 인쇄 용지와도화용지는예를들면, 글루(glue)나전분용액과같은종류의것으로표면사이즈(size)를 하는데이것은종이의표면강도와수성액[예: 필기용잉크(ink)]의침투나확산에대한저항력을 증진시키기위한것이다. 〔원문 Ⅹ-48-9〕 제48류 도포한종이와판지(coated paper and paperboard) 이조건은특별히광택이나는완성가공품을생산하기위하거나표면이특수요건에적합 하도록하기위해한면이나양면을도포한종이와판지에도적용한다. 코팅(coating)용물품은대개경화제와분산제와같이코팅작업에필요한광물성․결합제․ 그밖의첨가제로구성한다. 특수치수의롤(roll) 모양이나시트(sheet) 모양의카본지(carbon paper)․셀프(self) 복사지․ 그밖의복사지나전사지는제4809호에해당된다. 고령토(China clay)나그밖의무기물질로도포한롤(roll) 모양이나시트(sheet) 모양의종이와 판지(결합제가있는지에상관없다)는제4810호에해당된다. 고령토(kaolin) 이외에코팅(coating)용 으로사용하는무기물질에는황산바륨(barium sulphate)․탄산칼슘(calcium carbonate)․황산칼슘 (calcium sulphate)․마그네슘실리케이트(magnesium silicate)․산화아연․금속가루를포함 한다. 이러한코팅재료들을일반적으로글루(glue)․젤라틴(gelatin)․녹말물질[예: 전분․덱스 트린(dextrin)]․쉘락(shellac)․알부민(albumin)․합성라텍스(synthetic latex)와같은결합제로붙여진다. 뚜렷하거나엷은광택이나무광택으로완성가공하기위하여고령토(kaolin) 등으로물품을도포한다. 고령토나그밖의무기물질로도포한물품의예로는도포한인쇄용종이와판지[도포한아트지 (art paper)나다색인쇄용지를포함한다], 접게되어있는도포한카튼스톡(carton stock), 금속 가루[제3212호의스탬프용박(stamping foil)을제외한다]이나운모가루로도포한종이, 에나멜지 (enamel paper)[주로레이블(label)용과포장상자용으로사용하는]가있다. 도포의정착용으로 사용하는글루(glue)나전분등의결합제는표면을사이즈(size) 가공하는데도사용하지만도포 되지않은사이즈(size) 가공된종이의경우에는도포용안료가없음을유의해야할것이다. 해당호에설명한예외규정에따라타르(tar), 역청물(bitumen), 아스팔트(asphalt), 플라스틱, 그밖의유기물질[왁스(wax)․스테아린(stearin)․섬유더스트․톱밥․가루모양의코르크(cork)․ 쉘락(shellac) 등]을도포한롤(roll) 모양이나시트(sheet) 모양의종이와판지는제4811호에 분류한다. 이들도포용재료는도포용으로사용하는데결합제가필요하지않을수도있다. 이러한 도포는예를들면, 방수포장, 이형지와판지의광범위한최종용물리적특성을얻기위해사용 한다. 위와같이도포한종이와판지는접착지, 라사지[방직용더스트(dust)를도포한것으로서 상자포장용이나벽지용으로사용한다], 코르크(cork)입자를붙인종이(포장재료로사용한다), 흑연지, 타르(tar)칠한포장지를포함한다. 착색제(colouring material)도역시도포물질에첨가하여사용하는경우가많다. 대부분의도포된종이와판지는수퍼캘린더(supercalender) 가공에의하여고도의광택을갖게 되며습기를방지하기위하여바니시(varnish)를칠하는경우도있다(예: 세탁가능한종이의 경우). 표면가공(surface sizing)과표면도포(surface coating)와의구별은화학적방법과물리적 방법의결합사용으로가능하다. 대부분의경우에있어서현재의해당재료의성질과수량을 기초로하거나전체적인물리적특성을기초로하면그차이점을알아낼수가있다. 일반적으로 도포한종이와판지의경우에는불규칙한자연그대로의표면이도포용재료의사용으로상당히 제거하는데반하여표면사이즈(size) 가공의경우에는종이나판지의표면이자연그대로의 외관과조직을유지한다. 〔원문 Ⅹ-48-10〕 제48류 특히다음과같은이유로한계를짓기어려운경우에는여러가지문제가발생할수있다. 즉, 도포를엷게한종이(low coated paper)는사이즈프레스(size press) 장치에서도포처리를 하기도하며; 도포재료에있는특정의물질은종이자체에서도존재하는데(예: 충전제) ; 예를 들면, 폴리(poly)[비닐클로라이드(vinyl chloride)]의수성분산액등의안료를함유하고있지않은 재료를도포한종이의경우에있어서섬유가눈에보일수도있다. 그러나이러한것들은아래 에서제시한하나이상의방법에의한취급이가능하여야한다. 광물성물질을도포한아트인쇄용지(mineral-coated art printing paper)와같은많은도포지는 정밀히가공된비도포종이와는육안으로쉽게구별할수없는경우가많다. 그러나도포층은 때로는표면을긁으면서식별할수있으며물에담그면도포층이제거된다. 도포(특히무기물질로)한종이인지의여부를결정할수있는방법중의하나는종이를접착 테이프(adhesive tape)에붙여보는것이다. 테이프(tape)의껍질을벗겼을경우대부분의도포된 종이는테이프에달라붙는다. 이때테이프에나타난펄프섬유와전분(전분의종류에는상관없다) 을쿠프리에틸렌다이아민(cupriethylene diamine)으로용해할필요가있다. 코팅(coating)이되어 있느냐안되어있느냐는이와같은작업전후의테이프의중량을비교함으로써알수가있다. 또한이러한방법은유기물질로도포된종이에대해서도사용할수가있다. 종이와판지가도포되었는지를확인하는데사용하는그밖의방법중에는주사전자현미경법 (SEM :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X-레이회절법과적외선분광광도측정법이있다. 이들방법은제4810호와제4811호의7 제품을확인하는데사용될수있다. 착색이나인쇄한종이와판지 여기에는여러가지의색, 줄무늬, 모티프(motif), 디자인(design) 등을여러가지공정에서 인쇄한종이와표면에대리석모양을넣은종이와자스페지(jaspé paper)를포함한다. 이러한 종이는상자포장용지, 제본용등의여러가지용도에사용한다. 종이는여러가지색의잉크(ink)로선(평행선, 한점으로보이는선, 각도의선)을표면인쇄한 것도있다. 이물품은특히회계부․부기장․연습장․제도장․수서용음악장․필기용지․도표 용지․노트(note)에사용한다. 인쇄한종이(즉, 상호․상표․무늬․상품의용법을인쇄한각각의상업용포장용지)로서그 인쇄가포장용, 필기용등의용도에부수적이고그물품이제49류의인쇄물이아닌경우에 한정해서이류에분류한다(이류의주제12호참조). 침투한종이와판지 이러한종이와판지의대부분은기름ㆍ왁스(wax)ㆍ플라스틱등을침투시킴으로써만들어지며 이렇게처리함으로써종이와판지가일정한특성(예: 방수성․내지성․반투명성․투명성)을갖게 된다. 이것은주로보호용포장지와전기절연지로사용한다. 침투한종이와판지에는포장용유지ㆍ기름ㆍ왁스를침투한복사지ㆍ등사용원지, 플라스틱등을 침투시킨절연용지와판지, 고무가공한종이, 단순히타르(tar)나역청물을침투한종이를포함한다. 〔원문 Ⅹ-48-11〕 제48류 벽지(wall paper)와같은특정의종이는살충제나화학약품을침투시키기도한다. * * * 이류에는건조하면분리되기때문에습한상태에서롤(roll) 모양으로감아야하는, 성긴상태의 펠트(felt)화된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의수많은아주얇은층(층의수가변화하는)으로 이루어진셀룰로오스워딩(wadding)과셀룰로오스섬유의웹(web)도포함한다. 이류의범위 이류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I) 롤(roll) 모양이나시트(sheet) 모양의여러가지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과 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의웹(web) (A) 제4801호, 제4802호, 제4804호와제4805에는기계제의도포하지않은종이를분류하며 필요한경우에는사이즈(size) 가공과단순한완성가공[예: 캘린더(calender)가공․글레 이즈(glaze)가공]을한것도분류한다. 제4802호에는도포하지않은수제의종이를분류 하며앞에서설명한것과같은공정을거치는경우도있다. 제4803호에는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도포하지않은종이,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과 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의웹(web)을분류하며해당호에명시된공정을거친 것도규정하고있다. 이류의주제3호는제4801호부터제4805호까지해당하는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와셀룰로오스섬유의웹(web)이거치는공정에대해규정하고있다. 제4801호부터제4805호까지해당하는공정은연속제지작업공정의일부로서행해진다. 이들호에해당하는종이의특성은표면이자연그대로의외관과조직을간직하고있다는 점이다. 도포한종이의경우에는불균질한자연적인표면이도포재료의사용으로상당히 제거하여새롭고우수한비셀룰로오스(non-cellulose)의표면을형성한다. (B) 제4806호부터제4811호까지밑에종이․판지를깐바닥덮개[예: 황산지․내지지(耐脂紙: grease proof)․겹붙인종이]․도포․디자인(design) 인쇄․괘선(ruling)․침투(impregnation)․물결 무늬넣기(corrugation)․축유(creping)․부조(embossing)․천공(穿孔: perforation) 등 의종류의처리를한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를분류한다. 제4811호에는또한종이나판지를기본재료로한특정의바닥깔개를포함한다. * * * 그밖의다른호에서따로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종이나판지가앞에서설명한호중둘 이상의호에해당될경우에는해당호중그순서상가장마지막호에분류한다(이류의주제7호 참조). 〔원문 Ⅹ-48-12〕 제48류 제4801호와제4803호부터제4809호까지에는다음에열거된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웹(web)에한정해서적용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 (1) 폭이36㎝를초과하는스트립(strip)이나롤(roll) 모양의것 (2) 접지않은상태에서한변의길이가36㎝를초과하고다른변의길이가15㎝를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시트(sheet) 모양의것 반면제4802호, 제4810호와제4811호는크기에상관없이롤(roll) 모양과직사각형(정사각형 을포함한다)의시트모양의종이와판지를포함한다. 그러나만든모양그대로의것으로서 가장자리가절단되지않은수제의종이와판지(크기나모양에상관없다)는이류의주제7호에 따라제4802호에분류한다. (II) 제지용펄프(pulp)제의필터블록(filter block)․필터슬래브(filter slab)․필터플레이트(filter plate)(제4812호), 궐련지[적합한크기로절단하거나소책자모양이나튜브(tube) 모양의것 인지에상관없다](제4813호), 벽지와이와유사한벽피복재(이류의주제9호에규정한 바와같은)와창용투명지(제4814호) (III) 앞에서설명한(I)에규정한크기이하의크기로절단하였거나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 이외의모양으로절단한롤(roll) 모양이나시트모양의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웹(web)(그러나제4802호, 제4810호와제4811호나앞에서설명한(Ⅱ)에 해당하는종류는제외한다)․제지용펄프(pulp)․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 섬유의제품. 이들은제4816호부터제4823호까지중하나나하나이상에해당된다. 제4812호, 제4818호, 제4822호, 제4823호와이와관련된해설에서“제지용펄프(paper pulp)”란 제4701호부터제4706호까지의모든물품, 즉목재나그밖의섬유셀룰로오스(cellulose) 원료의 펄프(pulp)를말한다. 다만, 이류에는이류의주제2호와제12호에서제외한물품은포함하지않는다.  〔원문 Ⅹ-4801-1〕 48.01 48.01 - 신문용지(롤모양이나시트모양으로한정한다) “신문용지(newsprint)”에대해서는이류의주제4호에규정하고있다. 이규정에서“기계공정이나화학-기계공정으로얻은목재섬유(wood fibre obtained by a mechanical or chemi-mechanical process)”란주로원료에가해지는기계힘에의해섬유질화 되는여러가지의펄프(pulp) 제조기술로얻어지는섬유를말한다. 이들섬유는일반적으로 다음과같은펄프모양으로생산한다. (1) 기계펄프(mechanical pulp) : 예를들면, 리파이너기계펄프(RMP : refiner mechanical pulp)와열기계펄프(TMP : thermo-mechanical pulp) 등과같이리파이너기(refiner)는펄프 (pulp)와숫돌쇄목펄프(SGW : stone groundwood)와공기가압식숫돌쇄목펄프(PGW : pressurised stone groundwood)를포함한다. (2) 화학-기계펄프(chemical-mechanical pulp) : 리파이너기로도생산되는펄프로서생산이전에 소량의약품으로처리한다. 이들펄프에는화학-열기계펄프(CTMP : chemi-thermomechanical pulp) ㆍ화학-리파이너기계펄프(CRMP : chemi-refiner mechanical pulp)와열화학-기계펄프(TCMP : thermo chemi-mechanical pulp)를포함한다. 다만, 여기에는일반적으로중성아황산반-화학펄프 (NSSC : neutral sulphite semi-chemical)ㆍ산성아황산반-화학펄프(bisulphite semi-chemical pulp)와 크라프트 반-화학펄프(kraft semi-chemical pulp)로 알려져 있는 반-화학펄프 (semi-chemical pulp)는포함하지않는다. 이들펄프생산방법에대한보다상세한설명에대해서는제4701호와제4705호의해설을 참조한다. 이규정의“목재섬유(wood fibre)”에는대나무섬유는포함하지않는다. 이호의신문용지(newsprint)에는이류의주제3호에서규정하고있는공정을거친것도있다. 다만, 그밖의별도의공정을거친신문용지는이호에서제외한다. 〔원문 Ⅹ-4802-1〕 48.02 48.02 - 도포하지않은종이와판지(필기용, 인쇄용, 그밖의그래픽용으로한정한다), 구멍을뚫지않은펀치카드와펀치테이프지[제4801호와제4803호의것은제외하 며, 크기와는관계없이롤모양이나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으로한정한다], 수제(手製) 종이와판지(+) 4802.10 - 수제(手製) 종이와판지 4802.20 - 사진감광성ㆍ열감응성ㆍ전자감광성종이나판지의기본재료로사용되는종이와 판지 4802.40 - 벽지용원지(原紙) - 그밖의종이와판지(기계공정이나화학-기계공정에따른섬유를함유하지않거나 그함유량이전섬유중량의100분의10 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4802.54 -- 1제곱미터당중량이40그램미만인것 4802.55 -- 롤모양으로서1제곱미터당중량이40그램이상150그램이하인것 4802.56 -- 시트(sheet) 모양으로서1제곱미터당중량이40그램이상150그램이하이고, 접지 않은상태에서한변이435밀리미터이하이며, 다른한변은297밀리미터를이하 인것 4802.57 -- 그밖의것으로서1제곱미터당중량이40그램이상150그램이하인것 4802.58 -- 1제곱미터당중량이150그램을초과하는것 - 그밖의종이와판지(기계공정이나화학-기계공정에따른섬유의함유량이전 섬유중량의100분의10을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 4802.61 -- 롤모양인것 4802.62 -- 시트(sheet) 모양으로서접지않은상태에서한변이435밀리미터이하이고, 다른 한변은297밀리미터이하인것 4802.69 -- 기타 이호의필기용ㆍ인쇄용ㆍ그밖의그래픽(graphic)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도포하지않은 종이와판지, 천공하지않은펀치카드(punch-card)와펀치테이프지(punch tape paper)는이류의 주제5호에규정하고있다. 이정의에부합하는종이와판지는항상이호에분류한다. 만든상태그대로의것으로서가장자리를절단하지않은수제(手製) 종이와수제판지(크기나 모양이어떤지에는상관없다)는이류의주제7호의경우를제외하고이호에분류한다. 다만, 수제(手製) 종이와수제판지(가장자리를재단하거나절단한것)과기계종이와판지는 스트립(strip)이나롤(roll) 모양혹은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시트(sheet) 모양인 경우에한정하여이호에분류한다. 이들이그밖의모양으로절단된경우에는이류의후반부의 호에분류한다(예: 제4817호ㆍ제4821호ㆍ제4823호). 〔원문 Ⅹ-4802-2〕 48.02 이호의종이와판지는이류의주제3호에규정한전체적으로착색이나대리석모양의가공ㆍ캘린더 가공ㆍ슈퍼캘린더(supercalender)가공ㆍ광택가공ㆍ거짓워터마킹(false watermarking)이나표면 사이징(sizing) 가공을한것도있다. 이이외의그밖의가공을한종이와판지는제외한다 (일반적으로제4806호부터제4811호까지). 수제(手製) 종이와수제판지와이류의주제5호의규정을제외하고, 이호에는다음의것을 포함한다. (A) 예를들면, 종이와판지의원지 (1) 사진감광성용ㆍ열감응성용ㆍ전자감광성용의종이나판지의기본재료로사용하는 종류의종이나판지; (2) 일회전환용카본(carbon) 원지[용도에따라제곱미터(㎡)당무게가9~70g인얇고잘 찢어지지않는종이]이나그밖의카본(carbon)지; (3) 벽지용원지; (4) 제4810호의고령토(kaolin)로도포한종이․판지전환용종이․판지의원지 (B) 그밖의종이나판지(필기용ㆍ인쇄용․그밖의그래픽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것으로 한정한다), 예를들면: (1) 잡지용지와서적인쇄용지(얇고부피가큰인쇄용지를포함한다) ; (2) 오프셋(offset) 인쇄용지; (3) 인쇄용브리스톨(bristol) 판지ㆍ색인용원지ㆍ포스트카드스톡(postcard stock)ㆍ태그스톡 (tag stock)ㆍ표지용지; (4) 포스터(poster)용지ㆍ도화지ㆍ학습장용지ㆍ노트북용지ㆍwriting tabletㆍ학교용지; (5) 본드지(bond paper)ㆍ복사지ㆍ등사판원지용지ㆍ타이프(type)용지ㆍ반투명광택이나는 얇은종이ㆍ사무실ㆍ개인문구용복사용지ㆍ그밖의용지[프린터(printer)나사진복사 기기에사용하는종류의용지를포함한다] ; (6) 장부용지ㆍ계산기롤지(adding machine roll paper) ; (7) 봉투용지와폴더용종이; (8) 등록용지ㆍ기록용지ㆍ서류양식용본드종이ㆍ연속종이; (9) 수표․우표․지폐ㆍ이와유사한것에사용하는증권용지 (C) 구멍을뚫지않은펀치카드(punch-card)와펀치테이프지(punch tape paper) 〔원문 Ⅹ-4802-3〕 48.02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신문용지(제4801호) (b) 제4803호의종이 (c) 여과지와여과판지(티백용지를포함한다)ㆍ펠트(felt)지와펠트판지(제4805호) (d) 궐련용지(제4813호) ◦ ◦ ◦ [소호해설] 소호제4802.20호 이류의주제5호규정에따라사진감광성의종이ㆍ판지의기본재료로사용하는종류의종이ㆍ판지는일반적으로 래그펄프(rag pulp)로만든종이ㆍ판지ㆍ래그펄프를함유한상급종이ㆍ판지로서이물질(특히철이나구리와 같은금속)이전혀없는것을말한다. 〔원문 Ⅹ-4803-1〕 48.03 48.03 - 화장지ㆍ안면용티슈원지, 타월ㆍ냅킨용원지와이와유사한가정용이나위생용 종이, 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웹(web)[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 (crinkl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구멍을뚫은(perforated) 것, 착색한 것, 표면장식한것, 인쇄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롤모양이나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호에는다음과같이두개범주의물품을분류한다. (1) 가정용이나위생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것으로서화장지ㆍ안면용티슈용원지(tissue stock)ㆍ타월(towel)ㆍ냅킨용원지(napkin stock)ㆍ그밖의이와유사한것. 다만, 롤(roll) 모양의 이러한종이로서폭이36㎝이하나이류의주제8호에서규정한것이외의여러가지의 크기나모양으로절단한것과이러한종류의종이로만든가정용이나위생용제품은 제4818호에분류한다. (2)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과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의웹(web). 다만, 롤 (roll) 모양의이러한물품으로서폭이36㎝이하나이류의주제8호에서규정한것이외의 여러가지의크기나모양으로절단한것과셀룰로오스워딩제품이나셀룰로오스섬유의웹 (web) 제품은제4818호ㆍ제4819호ㆍ 제4823호에분류한다. 셀룰로오스워딩은구조가개방된축유한셀룰로오스섬유의웹(web)으로만들어지는것 으로서축유의비율이35%를초과하고, 하나이상의겹을가지고있으며축유하기전의 각겹의중량이20g/m²(기본중량)인것이다. 셀룰로오스섬유의웹(web)[티슈(tissue)]은구조가밀폐된축유한셀룰로오스섬유의웹으로 만드는것으로서축유의비율이최고35%이고하나이상의겹을가지며축유하기전의각 겹의중량이20g/m²(기본중량)인것이다. 유의해야할것은이호의물품은이류의주제3호에규정한공정을거치는것이외에주름 지게가공(creped)ㆍ부조ㆍ올록볼록하게가공(embossed)ㆍ표면착색ㆍ표면장식ㆍ인쇄처리를 받기도한다는점이다. 이호에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의약품을침투ㆍ도포하였거나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으로소매포장한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제3005호) (b) 비누나세제를침투ㆍ도포ㆍ피복한종이와셀룰로오스워딩(제3401호)이거나광택제ㆍ크림(cream) 이나유사한조제품을침투ㆍ도포ㆍ피복한종이와셀룰로오스워딩(제3405호) (c) 압지(押紙: blotting paper)(제4805호) 〔원문 Ⅹ-4804-1〕 48.04 48.04 - 도포하지않은크라프트지와판지[롤모양이나시트(sheet) 모양으로한정하며, 제4802호나제4803호의것은제외한다] - 크라프트라이너(kraftliner) 4804.11 -- 표백하지않은것 4804.19 -- 기타 - 자루(sack)용크라프트지 4804.21 -- 표백하지않은것 4804.29 -- 기타 - 그밖의크라프트지와판지(1제곱미터당중량이150그램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4804.31 -- 표백하지않은것 4804.39 -- 기타 - 그밖의크라프트지와판지(1제곱미터당중량이150그램초과225그램미만인것 으로한정한다) 4804.41 -- 표백하지않은것 4804.42 -- 전체적으로균일하게표백한것으로서화학공정에따른목재섬유의함유량이전 섬유중량의100분의95를초과하는것 4804.49 -- 기타 - 그밖의크라프트지와판지(1제곱미터당중량이225그램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 4804.51 -- 표백하지않은것 4804.52 -- 전체적으로균일하게표백한것으로서화학공정에따른목재섬유의함유량이전 섬유중량의100분의95를초과하는것 4804.59 -- 기타 “크라프트지(kraft paper)와크라프트판지(kraft paperboard)”에대해서는이류의주제6호에서 규정하고있다. 크라프트지와크라프트판지중가장중요한카테고리의것은크라프트라이너 (kraftliner)ㆍ자루용크라프트지(kraft paper)와포장용의그밖의크라프트지이다. “크라프트라이너(kraftliner)”ㆍ“자루용크라프트지(sack kraft paper)”에대해서는이류의 소호주제1호와주제2호에서규정하고있다[크라프트라이너에대한규정에서정의한“목재의 섬유(wood fibre)”에는대나무의섬유는제외한다]. 〔원문 Ⅹ-4804-2〕 48.04 크라프트지와크라프트판지는폭이36㎝를초과하는스트립(strip) 모양이나롤(roll) 모양의 것이거나접지않은상태에서한변의길이가36㎝를초과하고다른변의길이가15㎝를초과 하는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시트(sheet) 모양으로되어있는경우에정해서만이호에 분류하며(이류의주제8호참조), 그밖의다른크기나모양으로절단한경우에는대개 제4823호에해당한다. 이호의종이와판지는이류의주제3호에서규정한전체적으로착색ㆍ대리석모양의가공ㆍ 캘린더(calender)ㆍ슈퍼캘린더(super-calender)가공ㆍ광택가공ㆍ표면사이징(sizing)가공등의공정을 거친것도있다. 이밖에별도의가공을받은종이와판지는제외한다(일반적으로제4807호ㆍ 제4808호ㆍ제4810호ㆍ제4811호). 〔원문 Ⅹ-4805-1〕 48.05 48.05 - 그밖의도포하지않은종이와판지[롤모양이나시트(sheet) 모양으로한정하며, 이류의주제3호의것이상의가공을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 플루팅지(fluting paper) 4805.11 -- 반화학플루팅지(fluting paper) 4805.12 -- 스트로플루팅지(straw fluting paper) 4805.19 -- 기타 - 테스트라이너(testliner)(재생라이너판) 4805.24 -- 1제곱미터당중량이150그램이하인것 4805.25 -- 1제곱미터당중량이150그램을초과하는것 4805.30 - 아황산포장지 4805.40 - 여과지와판지 4805.50 - 펠트지와판지 - 기타 4805.91 -- 1제곱미터당중량이150그램이하인것 4805.92 -- 1제곱미터당중량이150그램초과225그램미만인것 4805.93 -- 1제곱미터당중량이225그램이상인것 이호에는롤(roll) 모양이나시트(sheet) 모양으로제조된기계제의도포하지않은종이와판지 (제4801호부터제4804호까지에포함한것을제외한다)를분류한다(이류의주제8호의치수에 관한규정참조). 다만, 특수지와판지나특수제품(제4806호부터제4808호까지와제4812호 부터제4816호까지)과예를들면, 도포ㆍ침투한종이나판지등주제3호에규정한공정을 제외한공정을거친종이와판지(제4809호부터제4811호까지)는포함하지않는다. 이호에해당하는종이와판지의예로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1) 반화학플루팅지(semi-chemical fluting paper)(이류소호주제3호에규정한것) (2) 다층(multi-ply) 종이와판지: 이들은2층이상의젖은펄프(pulp)를함께압축하여만든 물품으로서적어도이들층중한층은특성이다르다. 이와같이서로다른특성은사용한 펄프의성질[예: 재활용웨이스트(recycled waste)]ㆍ생산방법(예: 기계적이나화학적방법)ㆍ 성질과생산방법이동일하더라도공정의차이(예: 표백하지않은것ㆍ표백한것ㆍ착색한것)에 의하여생긴다. (3) 아황산포장지(이류소호주제6호에규정한)(이정의에서의“목재의섬유(wood fibres)” 에는대나무의섬유는제외한다) (4) 여과지와여과판지[티백(tea-bag)지를포함한다] 〔원문 Ⅹ-4805-2〕 48.05 (5) 펠트지와펠트판지 (6) 압지(押紙: blotting paper) 또한이호에는섬유판(fibreboard)도제외한다(제4411호). ◦ ◦ ◦ [소호해설] 소호제4805.19호 소호제4805.19호에포함되는“웰렌스토프(Wellenstoff) 플루팅지(fluting paper)(재생중간물)”는주로재생펄프 (pulp of recovered paper or paperboard)에첨가제(예: 전분)를넣어제조한롤(roll) 모양의종이와판지로서, 중량이100g/m² 이상으로서씨엠티(CMT) 30[시험조건설정30분후골심지시험(corrugated medium test)]의 압축강도가상대습도50%, 온도섭씨23도에서1.6뉴턴/g/m²을초과하는롤(roll) 모양의종이를말한다. 소호제4805.40호 여과지와여과판지는기계공정이나반화학공정에의한목재섬유가없는다공성(多孔性)의물품으로서 액체나기체로부터고체파티클(particle)을제거하기위해설계된사이즈(size) 가공처리를하지않은물품이다. 이들은래그(rag)나화학펄프로제조되거나이들의혼합물로부터만들며합성섬유나유리섬유를함유하기도 한다. 구멍의크기는제거되는파티클(particle)의크기에의해결정된다. 여과지와여과판지에는티백(tea bag)ㆍ커피필터(coffee filter)ㆍ자동차용필터(filter) 제조용여과지와여과판지와산성(acidic)이거나알칼리 (alkaline)성도아니면서회함유량이매우낮은분석용여과지와여과판지도포함한다. 소호제4805.50호 펠트(felt)지와펠트판지는흡수도가각기다른섬유덩어리로만들어지는물품이다. 펠트(felt)지ㆍ펠트 판지의제조에사용하는것으로는종이나판지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섬유형태의목재펄프나 방직용섬유의웨이스트가있다. 펠트지와펠트판지는대체로흐린청회색이고표면이고르지못한섬유형태로 되어있으며불순물을함유하고있다. 특히이들은루핑(roofing)용판지의제조와케이스와장식용가죽제품의 중간층으로사용한다. 〔원문 Ⅹ-4806-1〕 48.06 48.06 - 황산지ㆍ내지지(耐脂紙)ㆍ트레이싱지(tracing paper)ㆍ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밖의투명광택지나반투명광택지[롤모양이나시트(sheet) 모양으로한정한다] 4806.10 - 황산지 4806.20 - 내지지(耐脂紙) 4806.30 - 트레이싱지(tracing paper) 4806.40 - 글라신지(glassine paper)와그밖의투명광택지나반투명광택지 황산지(vegetable parchment) : 사이즈(size)가공이나로드(load)가공을하지않은양질의 종이를황산액에몇초동안담가놓음으로써만들어진다. 산(酸)의처리를함으로써셀룰로오스 (cellulose)의일부가변형되어아교질과불삼투성을가진전분질로전환된다. 이처리를한 종이를완전히세척하고건조시키면원래의종이보다강도가큰물품이생산되며이물품은 투명하고기름ㆍ그리스(grease)에대하여저항성이있고어느정도까지는물과가스(gas)가 스며들지않는성질을가지고있다. 좀더중량이무겁고견고한성질을가지고있는황산지와 두매이상의황산지를습한상태에서압축하여만든물품을황산지판지(vegetable parchment paperboard)라한다. 이와동일한방법[펄프(pulp)에다산화티타늄(titanium oxide)을첨가하는것은제외한다]으로이와 유사한종이가만들어지기도하는데이렇게하여만든종이는여전히황산지인데도불구하고불투명 한성질을가지고있다. 황산지는지방질의물질[예: 버터(butter)와라드(lard)]와그밖의식료품ㆍ다이나마이트 (dynamite) 보호포장지ㆍ삼투나투석처리용막ㆍ면허장등의용지ㆍ특수목적을위한트레이싱지 (tracing paper)와설계지ㆍ연하장용카드(card)의제조에사용한다. 황산지의판지는책의표지 ㆍ전등갓ㆍ여행용구등에사용한다. 한쪽면에만황산주입가공을한것(특정형태의벽지제조용으로사용한다)도이호에분류한다. 내지지(耐脂紙: greaseproof paper)[어떤나라에서는“모조황산지(imitation parchment paper)”라한다] : 펄프(보통아황산펄프)를직접물속에서오랫동안휘저어섬유를곱게세분한 후가수분해하여제조한다. 이종이는반투명하고기름와그리스(grease)에대하여상당한불침투성 을가지고있다. 일반적으로이것은황산지와같은목적으로사용하거나값이싸기때문에특히 지방질있는물품의포장용으로적합하다. 이것은거의광택이나지않으며황산지와외양이 비슷하지만물에대하여저항성이약하다는점으로구별할수있다. 황산지와내지지(耐脂紙)는표면의완성가공중에글리세롤(glycerol)ㆍ글루코오스(glucose) 등 을사용하여좀더부드럽고반투명하게만들어지는경우가있다. 이러한처리는이물품의 분류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 내지지(耐脂紙)는시험해보면물에대한저항성이있다는점으로황산지와구별될수있다. 황산지를수분간물에담그어도잘찢어지지않고또한절단면이선명하지만내지지(耐脂紙)는 이렇게처리하면섬유상으로분별되어쉽게찢어진다. 내지성(耐脂性)을가지고있는유사품(모조내지지: imitation greaseproof paper)으로서 그질이떨어지는것은펄프를휘젓는처리가그렇게길지않고또완전하게섬유를가수분해하지 않고제조한것이다. 투명성과산뜻한외관을나타내게하기위하여파라핀왁스(paraffin wax)나 스테아린(stearin)을펄프에첨가하는경우도있다. 〔원문 Ⅹ-4806-2〕 48.06 트레이싱지(tracing paper) : 내지지(耐脂紙)와유사한것으로서, 고도투명성을나타내기 위하여펄프를오랫동안휘젓는처리를하여제조한다. 또한이호에는그밖의다른종류의트 레이싱지도분류한다. 투명광택지(glazed transparent paper)인글라신지(glassine paper) : 내지지(耐脂紙)와 동일한제조방법에의하여만들어지나마지막제조단계에서슈퍼캘린더(supercalender)의가열된 롤러(roller) 사이에끼워압력을가하면서계속적으로물로축이고광택가공을하여투명하고 고밀도의마감특성을얻게된다. 이와유사한투명광택지도같은공정에의하여제조되나 플라스틱이나그밖의물질을펄프에첨가하여서제조한다. 투명광택지ㆍ반투명광택지(glazed transparent or translucent papers)는주로무색이나펄프 단계에서착색제를첨가하여여러가지의착색된물품(투명광택지)이생산되기도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황산지나내지지(耐脂紙) 보다침투성이약하나식료품ㆍ과자등의보호용포장지로 사용하며봉투의창제조용과조각조각으로절단하여초콜릿등을포장하는우수한포장재료로 사용하기도한다. 이호의제품의치수에대해서는이류의주제8호의규정을참조할것 * * * 이호에는제조한종이에다도포ㆍ침투ㆍ그밖의가공을하여내지성(耐脂性)과내수성(耐水性)을부여한 종이는제외한다(제4809호와제4811호). 〔원문 Ⅹ-4807-1〕 48.07 48.07 - 겹붙인종이와판지[접착제로겹붙인것으로서롤모양이나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도포하거나침투시킨것은제외하고, 내면을보강했는지에상관 없다] 이호에는두매이상의종이와판지의층을접착제를사용하여겹붙인종이와판지를분류 한다. 이러한물품은어떠한품질의종이와판지로도만들어질수있으며접착제로는동물성ㆍ 식물성ㆍ광물성물질[예: 덱스트린(dextrin)ㆍ아교ㆍ타르(tar)ㆍ검(gum)ㆍ아스팔트(asphalt)ㆍ 라텍스(latex)]을사용하는수가있다. 이호에분류하는물품은물이나그밖의적당한용제(solvent) 속에넣으면각층이쉽게 분리되어접착제의흔적이보이기때문에앞호에물품(접착제를사용하지않고층을압축하여 적층된물품)과는구별된다. 겹붙인종이와판지는가열시키면대개분리된다. 접착제로사용한물품이방수성의역할도하는겹붙인종이와판지(예: tarred duo-kraft)도 이호에분류하며내면을역청물ㆍ타르(tar)ㆍ아스팔트(asphalt)ㆍ직물ㆍ그밖의재료(예: 직물 이나금속의거즈ㆍ플라스틱)로보강한종이와판지는그물품의본질적인특성이종이나판지의 특성을그대로가지고있으면이호에분류한다. 이러한종이와판지는주로방수용의포장재료 로사용한다. 적층된것이쉽게나타나지않는양질의겹붙인종이와판지는인쇄와문구류용도로사용한다. 그밖의것은상자의제조용과제본용으로사용한다. 이호의물품의치수에대해서는이류의주제8호참조 섬유판(fibreboard)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4411호). 〔원문 Ⅹ-4808-1〕 48.08 48.08 - 물결모양으로하거나(corrugated)(평면지가붙은것인지에상관없다) 주름지거나 (creped) 구겨지거나(crinkled) 올록볼록하거나(embossed) 구멍을뚫은(perforated) 종이와판지[롤모양이나시트(sheet) 모양으로한정하며, 제4803호의것은제외한다] 4808.10 - 물결모양의종이와판지(구멍을뚫었는지에상관없다) 4808.40 - 크라프트지[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으로서올록볼록한지(embossed), 구멍을뚫었는지(perforated)에상관없다] 4808.90 - 기타 이호에는평면이나균일한표면을가지지않도록제조중이나제조후에특수가공한롤 (roll) 모양이나시트(sheet) 모양의여러가지의종이와판지를분류한다(이호의물품의치수 에대해서는이류의주제8호를참고할것).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1) 물결모양으로한(corrugated) 종이와판지 물결모양으로한종이와판지는홈이패인롤러(roller)를통과하는재료를열과수증기를 이용가공처리함으로써얻어진다. 이것은한매의물결모양으로한종이로되어있거나한 면이나양면위에평면지를결합한것이있다. 좀무거운판지는물결모양으로한종이나 판지와평면지를교대로계속하여접합함으로써제조된다. 물결모양으로한종이와판지가가장흔히사용하는용도로서는물결모양용기의제조 이며또한보호용포장재료로도사용한다. (2) 주름진(creped) 종이ㆍ구겨진(crinkled) 종이 이것은웹(web) 모양의종이를습한상태에서기계적처리를하거나제조된종이를주름이 있는롤러(roller) 사이를통과하게함으로써제조된다. 이러한과정에의하여최초의종이의 면적이상당히줄어들며신축성이풍부한주름이진외양을갖게된다. 보통주름진외모를갖고있는셀룰로오스워딩과셀룰로오스섬유의웹(web)은주름진종이로간주하지 않으며제4803호ㆍ제4818호ㆍ제4823호에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클루팩(clupak)공정으로제조되는 잡아늘릴수있는종이(extensible paper)도제외하는데이클루팩(clupak) 공정은제조하는과정에서 종이의웹(web)을습곡하고압축시키는공정이다. 잡아늘릴수있는종이는웹(web)을습한상태에서 기계적인처리를하여만들며또한탄력성이있는데도불구하고일반적으로통상적인주름이있는주름진 종이의모습을가지고있지는않는다(일반적으로제4804호와제4805호). 주름진종이는때때로착색되며한겹이나중합하여여러가지물품제조에사용한다[예: 시멘트(cement)대와그밖의포장용지ㆍ장식적인색테이프(tape)]. 다만, 이러한종이도 가정용이나위생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것일경우에는제외한다(제4803호). 또한이러한 종류의종이로만든제4818호에열거된물품도제외한다. 〔원문 Ⅹ-4808-2〕 48.08 (3) 올록볼록한(embossed) 종이와판지 올록볼록한종이와판지는제지후에젖은상태나건조상태에서무늬가새겨진롤러 (roller) 사이를통과시키거나무늬가새겨진금속판으로압축함으로써표면이식별할수있을 정도로평탄하지않은상태의종이와판지이다. 이러한물품은품질과외관이상당히다채로운 상태이며보통고퍼드지(goffered paper)로알려진종이ㆍ여러가지가죽의표면을모조한 무늬를새긴지ㆍ리넨으로완성가공한종이[포로싸인롤러(roller)에의해제조된것을포함한다] 등을포함한다. 이물품은필기용지ㆍ벽지ㆍ상자의내외장용ㆍ제본용등으로사용한다. (4) 구멍을뚫은(perforated) 종이와판지 이것은건조상태에서종이나판지에다이(die)로기계적인구멍을뚫어제조한다. 구멍은 의도된모양일수도있고단순히일정간격을둔것일수도있다. 이호에는일정한크기로절단하는데편리하도록일렬로구멍을뚫은종이도포함한다. 구멍을뚫은종이는장식용지(예: shelf지와border지)로의전환과포장용지등에사용한다. 제4803호와제4818호의물품이외에이호에는다음의물품도제외한다. (a) 자연적으로종이결이융기된종이. 예: 도화지(제4802호나제4805호) (b) 자카드직기(Jacquard machine)나그밖의이와유사한기계용에사용하는구멍을뚫은종이와판지, 종이 레이스(paper lace)(제4823호) (c) 구멍을뚫은종이와판지제의뮤직카드(music card)ㆍ디스크(disc)와롤(roll)(제9209호) 〔원문 Ⅹ-4809-1〕 48.09 48.09 - 카본지, 셀프복사지, 그밖의복사지나전사지[등사원지나오프셋플레이트(offset plate)로사용하는도포지와침투지를포함하고, 인쇄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롤 모양이나시트(sheet) 모양으로한정한다] 4809.20 - 셀프복사지 4809.90 - 기타 이호에는도포ㆍ침투ㆍ그밖의방법으로제조한롤(roll) 모양ㆍ시트(sheet) 모양의종이를 분류한다. 이호의물품에대한수치는이류의주제8호를참조할것. 이들종이가이러한요건에 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제4816호에분류한다(이들종이에대한상세한것은제4816호의해설을 참조할것).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스탬프용박(stamping foil)(제3212호) (b) 감광지(sensitised paper)(일반적으로제3703호) 〔원문 Ⅹ-4810-1〕 48.10 48.10 - 한면이나양면을도포한종이와판지[결합재가있는지에상관없으며고령토 (kaolin)[차이나클레이(China clay)]나그밖의무기물질을도포한것(그밖의 다른물질을도포한것은제외한다)으로서표면착색ㆍ표면장식ㆍ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크기와는관계없이롤모양이나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한정한다](+) - 필기용, 인쇄용, 그밖의그래픽용종이와판지(기계공정이나화학-기계공정에따른 섬유를함유하지않거나그함유량이전섬유중량의100분의10 이하인것으로 한정한다) 4810.13 -- 롤모양인것 4810.14 -- 시트(sheet) 모양인것으로서접지않은상태에서한변이435밀리미터이하이고, 다른한변은297밀리미터이하인것 4810.19 -- 기타 - 필기용, 인쇄용, 그밖의그래픽용종이와판지(기계공정이나화학-기계공정에따른 섬유의함유량이전섬유중량의100분의10을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 4810.22 -- 경량(輕量)의도포한종이 4810.29 -- 기타 - 크라프트지와판지(필기용, 인쇄용, 그밖의그래픽용은제외한다) 4810.31 -- 전체적으로균일하게표백한것(화학공정에따른목재섬유의함유량이전섬유중량 의100분의95를초과하는것으로서1제곱미터당중량이150그램이하인것으로 한정한다) 4810.32 -- 전체적으로균일하게표백한것(화학공정에따른목재섬유의함유량이전섬유중량 의100분의95를초과하는것으로서1제곱미터당중량이150그램을초과하는것 으로한정한다) 4810.39 -- 기타 - 그밖의종이와판지 4810.92 -- 여러겹의것 4810.99 -- 기타 흔히도포용으로사용하는무기물질[고령토(kaolin : 차이나클레이(China clay)를제외한다]에는 황산바륨(barium sulphate)ㆍ규산마그네슘(magnesium silicate)ㆍ탄산칼슘(calcium carbonate)ㆍ 황산칼슘(calcium sulphate)ㆍ산화아연ㆍ금속가루(이류의총설의도포한종이와판지참조)을 포함한다. 이호에서무기도포재료에는종이표면의특성을향상시키기위한본보기로서소량의 유기물질을포함하고있을수도있다. 〔원문 Ⅹ-4810-2〕 48.10 이호에는프린터나사진복사기기에사용하는종류의용지를포함한필기용ㆍ인쇄용ㆍ그밖의 그래픽(graphic)용[이범주에속하는경량(輕量)의도포한종이에대해서는소호주제7호에 규정하고있고; “목질섬유(wood fibre)”에는대나무섬유는제외한다]으로사용하는종이와판지 ㆍ크라프트지(kraft paper)와판지ㆍ다층지와판지를분류하는데(제4805호의해설에서설명), 다만, 이들의종이가고령토(kaolin)나그밖의무기물질로도포한경우로한정한다. 종이와판지는크기에관계없이스트립(strip)ㆍ롤(roll) 모양의것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시트(sheet) 모양의것에한정하여이호에분류한다. 이들물품이다른형태로 절단되어있다면이류의후반부의호에분류한다(예: 제4817호ㆍ제4821호ㆍ제4823호).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향기가나는종이나화장품을침투하거나도포한종이(제33류) (b) 제3701호부터제3704호까지의감광지와감광판지 (c) 진단용이나실험실용시약이침투된스트립(strip)(제3822호) (d) 제4809호나제4816호에해당하는복사지 (e) 벽지와이와유사한벽피복재와창용투명지(제4814호) (f) 제4817호의통신용카드(card)와문구용의그밖의종이나판지 (g) 연마지나연마판지(제6805호)와종이나판지의지지물에부착한운모(운모가루를제외한다)(제6814호) (h) 종이나판지를이면재로한금속박(metal foil)(일반적으로제14부나제15부) ◦ ◦ ◦ [소호해설] 소호제4810.13호ㆍ4810.14호ㆍ제4810.19호ㆍ제4810.22호와제4810.29호 이들소호에분류하는종이와판지는도포하지않은경우에는제4802호에해당된다. 소호제4810.92호 여러겹의종이와판지에대해서는제4805호해설에서기술하고있다. 〔원문 Ⅹ-4811-1〕 48.11 48.11 -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웹(web)[크기와는관계없이롤 모양이나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시트(sheet) 모양으로서도포ㆍ침투ㆍ 피복ㆍ표면착색ㆍ표면장식ㆍ인쇄한것으로한정하며, 제4803호ㆍ제4809호ㆍ 제4810호에열거한것은제외한다] 4811.10 - 타르ㆍ역청물질ㆍ아스팔트처리를한종이와판지 - 접착지와판지 4811.41 -- 셀프접착지 4811.49 -- 기타 - 플라스틱을도포하거나침투시키거나피복한종이와판지(접착제는제외한다) 4811.51 -- 표백한것(1제곱미터당중량이150그램을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 4811.59 -- 기타 4811.60 - 왁스ㆍ파라핀왁스ㆍ스테아린(stearin)ㆍ기름ㆍ글리세롤을도포하거나침투시키거나 피복한종이와판지 4811.90 - 그밖의종이와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웹(web) 종이와판지는크기에상관없이스트립(strip)ㆍ롤(roll) 모양의것이나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시트(sheet) 모양의것으로한정하여이호에분류한다. 이들물품이다른형태로 절단되어있다면이류의후반부호에분류한다(예: 제4823호). 이러한조건과호와호해설끝에 열거한예외규정에따라이호에는롤(roll) 모양이나시트(sheet) 모양의다음의종이와판지에 적용한다. (A) 일면이나양면에전체적이나부분적으로고령토(kaolin)나그밖의무기물질이외의표면 도포제를도포한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ㆍ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의웹(web)[예: 텔레팩스(telefax)지에사용하는감열성종이] (B) 침투한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웹(이류총설의「침투한종이와판지」 참조) (C) 플라스틱을도포하거나피복한종이ㆍ판지의경우에플라스틱층이전체두께의1/2 이하인 도포하거나피복한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웹[이류의주제2호 사목참조]. 음료와그밖의식료품의포장용기제조용종이와판지로서포장될물품에대한 설명과그림이인쇄되어있고, 양면모두얇고투명한플라스틱시트(sheet)로피복한것 역시이호에분류한다. 포장용기의안쪽이될면에금속박(metal foil)을입혔는지에상관 없다. 이들물품은롤(roll)에서잘라낼때용기각각을구분하기쉽도록접은자국과표시가 있을수도있다. (D) 표면을단색이나다색으로착색한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웹 [대리석의모양을넣은종이, 디자인(design)을인쇄한종이를포함한다]ㆍ이들을본래의 용도에부수적인모티브(motif)ㆍ문자나그림으로인쇄한것으로서제49류의인쇄물이 아닌것(이류의주제12호와총설의「착색이나인쇄한종이와판지」참조) 〔원문 Ⅹ-4811-2〕 48.11 이호에서는또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의약물질등을침투ㆍ도포한제3005호의셀룰로오스워딩 (b) 향기가나는종이나화장품을침투ㆍ도포한종이(제33류) (c) 비누나세제를침투ㆍ도포ㆍ피복한종이와셀룰로오스워딩(제3401호), 광택제ㆍ크림(cream)ㆍ이와유사한 조제품을침투ㆍ도포ㆍ피복한종이와셀룰로오스워딩(제3405호) (d) 제3701호부터제3704호까지의감광지나감광판지 (e) 리트머스(litmus) 시험지와폴파인딩(pole-finding)지와진단용ㆍ실험실용시약을침투시킨그밖의종이 (제3822호) (f) 플라스틱층을도포ㆍ피복한종이ㆍ판지의층으로서플라스틱층이전체두께의1/2을초과하는것(제39류) (g) 선(line) 등으로단순히워터마크(watermark) 무늬를한종이(그선이인쇄한선의목적에도움을주는것 이라도상관없다)(제4802호ㆍ제4804호ㆍ제4805호) (h) 벽지와이와유사한벽피복재와창용투명지(제4814호) (ij) 제4817호의통신용카드와문구용의그밖의종이나판지 (k) 아스팔트(asphalt)ㆍ그밖의이와유사한재료의층으로판지의지판을완전히덮었거나해당지판의양면을 피복한지붕용판지(제6807호) 〔원문 Ⅹ-4812-1〕 48.12 48.12 - 제지용펄프로만든필터블록, 필터슬래브, 필터플레이트 이물품은셀룰로오스(cellulose)의함유량이많은식물성섬유(면ㆍ아마ㆍ목재등)를다른 결합제를사용하지않고압축하여블록(block) 모양ㆍ슬래브(slab) 모양ㆍ플레이트(plate) 모양 으로만든물품이며여기에서의섬유는엉성하게부착한상태로되어있다. 식물성섬유에석면섬유를혼합하는경우도있는데; 이경우의블록ㆍ슬래브ㆍ플레이트는 제지용펄프물품의특성을지니고있는경우에한정해서이호에분류한다. 블록ㆍ슬래브ㆍ플레이트로제조되기전에섬유질을제지용펄프의농도로되도록만들며 필요한목적에따라여과할때색ㆍ냄새ㆍ맛의원인이되는모든불순물을제거한다. 필터블록(filter block)은조제되고정제된펄프에서(때때로손으로) 만든슬래브(slab)를두매 이상압축하여제조되는경우도있다. 필터블록[필터매스(filter mass)로도알려져있다]은액체(예: 와인ㆍ주정ㆍ맥주와식초)를 정화하기위하여여과용으로사용한다. 이러한물품들은크거나형태에관계없이이호에 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시트(sheet) 모양이나슬래브(slab) 모양으로단순히압축한면(綿)린터(cotton linter)(제1404호) (b) 액체여과용으로사용하는그밖의종이제품, 예를들면, 여과지(제4805호나제4823호)와셀룰로오스 워딩(cellulose wadding)(제4803호나제4823호) 〔원문 Ⅹ-4813-1〕 48.13 48.13 - 궐련지(적합한크기로절단하였는지또는소책자나튜브모양인지에상관없다) 4813.10 - 소책자모양이나튜브모양인것 4813.20 - 폭이5센티미터이하인롤모양인것 4813.90 - 기타 이호에는크기나외양을불문한여러가지의모든궐련지[필터매스(filter mass)를싸는데 사용하는plug wrap과필터-팁(filter-tip)과담배를조립하는데사용하는티핑페이퍼(tipping paper)를포함한다]를분류한다. 일반적으로이들은아래형태중어느하나에해당된다. (1) 한개의궐련제조에충분한크기의엽상의것이나소책자상의것(인쇄한것인지에상관없 다). 이것은담배를손으로말기위한것이다. (2) 한개의궐련제조에적합한크기의튜브(tube) 모양의것 (3) 담배제조기에사용될수있도록적합한크기(대개폭이5㎝이하의것)로절단한롤(roll) 모 양의것 (4) 폭이5㎝를초과하는롤(roll) 모양의것 이러한물품은좋은품질[마ㆍ아마의래그펄프(rag pulp)]의종이이며칠하거나줄무늬를 넣는경우가많다. 그러나이것은대단히얇고상대적으로강도가높다. 이것에는보통다른 물질을부착시키지않거나특수물질을약간충전하는경우도있다. 이것은일반적으로백색 에서만들어지나착색시키는경우도있다. 그리고때때로질산칼륨(potassium nitrate)ㆍ우드 크레오소트(wood creosote)ㆍ감초와같은물질로침투되어있다. 궐련지는한끝에왁스(wax)ㆍ금속안료ㆍ그밖의비흡습성의물질을도포하는경우도있으며 튜브(tube) 모양의종이에는끝에코르크(cork)ㆍ짚ㆍ견(silk) 등을붙이는경우도있으며튜브 (tube) 모양의종이는필터(filter)[일반적으로흡습지ㆍ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ㆍ 초산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acetate fibre)로만든소형플러그(plug)로되어있다]를부착하고 있는경우도있으며끝이중량지로서보강된경우도있다. 〔원문 Ⅹ-4814-1〕 48.14 48.14 - 벽지와이와유사한벽피복재와창용투명지 4814.20 - 벽지와이와유사한벽피복재[표면에그레인한(grain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착색한것, 디자인인쇄한것, 그밖의모양으로장식한플라스틱층을도포하거나 피복한종이로된것으로한정한다] 4814.90 - 기타 (A) 벽지와이와유사한벽피복재 이류의주제9호의규정에따라“벽지와이와유사한벽피복재(wallpaper and similar wall covering)”에는다음의물품만을적용한다. (a) 폭이45㎝이상160㎝이하이며, 벽이나천장장식용에적합한롤(roll) 모양의종이로서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1) 그레인한(grain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착색한것, 디자인(design) 인쇄한것, 그밖의표면장식을한것[섬유플록(textile flock) 등으로][세척이나심지어는비벼빨수 있도록투명한보호용플라스틱을도포ㆍ피복한것인지에상관없다]. 이러한것들은보통 “벽지(wallpaper)”로알려져있다. “린크러스터(lincrusta)”도이그룹에속한다. 이것은산화된아마씨유와충전물로이루 어진건조혼합물을도포한무거운종이로된것이다. 도포가공은벽이나천장의장식용에 적합하도록올록볼록하게하거나표면장식을한다. (2) 제조과정중목재의파티클(particle)ㆍ짚등을부착함으로써평탄하지않은표면을가진것. 이러한벽지는흔히“인그레인지(ingrain paper)”로알려져있으며표면장식[예: 페인트 (paint)한것]을하였거나장식하지않은것들이다. 장식이없는인그레인지(ingrain paper)는 보통벽에건다음에페인트칠을한다. (3) 정면쪽을플라스틱(plastic)으로도포ㆍ피복한것으로서플라스틱층이그레인한(grain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착색한것, 디자인인쇄한것, 그밖의장식이된것. 이들 벽지는세탁이가능하며앞에서설명한(i)의것보다더내구적이다. 폴리(poly)[비닐클로 라이드(vinyl chloride)]층을가진물품은가끔“비닐벽피복재(vinyl wall covring)”나 “비닐벽지(vinyl wallpaper)”라고부른다. (4) 정면쪽을조물재료(이들은서로평행하게연결하거나직조한것인지에상관없다)로 전부나일부분피복한것. 이들벽피복재중일부는조물재료의층이방적한방직용 섬유로묶여져있다. (b) 좁은스트립(strip) 모양의종이인보더(border)와프리즈(frieze)로서앞에서설명한처리 [예: 올록볼록하게한것ㆍ디자인인쇄한것ㆍ건섬유(drying oil)와충전물의혼합물로표면 장식한것ㆍ플라스틱(plastic)을도포ㆍ피복한것]를한것[롤(roll) 모양인지에상관없으며 벽이나천장장식용의것에한정한다] (c) 여러매의패널(panel) 판지로된벽피복재. 벽에붙일경우경치ㆍ디자인(design)ㆍ모티프 (motif)를나타내도록패널(panel) 판지에인쇄되어있다(벽면사진으로도알려져있다). 이러한패널(panel)은치수에는상관없으며롤(roll) 모양이나시트(sheet) 모양으로되어 있기도한다. 〔원문 Ⅹ-4814-2〕 48.14 (B) 창용투명지(window transparency of paper) 이물품은얇고단단하며고도의반투명광택이나거나투명한종이로만들어진다. 이것에는 여러가지의장식용디자인(design)이인쇄되며때로는색유리를모방하여착색하는수가많다. 그리고이것은장식용의목적이나단순히창유리의투명성을적게하기위하여사용한다. 이들 물품에는예를들어광고나전시목적으로문자나삽화가인쇄한것도있다. 이것은롤(roll) 모양으로되어있는경우도있으며창유리나문유리에부착될수있도록크기와 모양을미리맞춰놓은것도있다. 이것에는또한접착제가도포되어있는경우도있다. * * *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보호용종이층에부착되어있는플라스틱시트(sheet)만으로만든접착성벽피복재로서사용할때종이층을 제거하는것(제39류) (b) 베니어(veneer)나코르크(cork)로만든벽피복재로서종이를뒷면에붙인것(제4408호ㆍ제4502호ㆍ제4504호) (c) 예를들면, 판지[보통보다넓은롤(roll) 모양으로제시하는것(예: 183㎝)]를기본재료로한층은플라스틱 으로된물품으로서벽피복재와유사하나벽피복재보다더무겁고구조가더단단하며, 바닥깔개와벽 피복재모두에사용하는것(일반적으로제4823호) (d) 외양이창용투명지와다소유사한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제4908호) (e) 방직용섬유의벽피복재로서종이를기본재료로한것(제5905호) (f) 알루미늄박(aluminium foil)으로만든벽피복재로서종이를뒷면에붙인것(제7607호) 〔원문 Ⅹ-4815-1〕 48.15 [48.15] 〔원문 Ⅹ-4816-1〕 48.16 48.16 - 카본지, 셀프복사지, 그밖의복사지나전사지(제4809호의것은제외한다), 종이로 만든등사원지와오프셋플레이트(offset plate)(상자에든것인지에상관없다) 4816.20 - 셀프복사지 4816.90 - 기타 이호에는압력[예: 타이프라이터키(typewriter key)를두드림으로써]ㆍ습기ㆍ잉크등에 의하여원본의복사가일매이상만들수있도록도포한종이ㆍ침투된종이를분류한다. 이러한종이류는폭이36㎝를초과하지않는롤(roll) 모양의것이나접지않은상태에서각변의 길이가36㎝를초과하지않는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시트(sheet) 모양의것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 이외의모양으로절단한것에한정해서이호에분류하며; 이 조건에해당되지않은것은제4809호에분류한다. 등사원지(duplicator stencil)와오프셋플레이트 (offset plate)지에있어서는크기에대한조건이필요없다. 이호의물품은대개상자에넣어져 있다. 이호의물품은복사과정에따라서다음두개의범주로구분할수있다. (A) 도포한물질이나침투한물질의전부나일부가 다른표면에이전되어원본을복사하는종이 이범주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1) 카본지(carbon paper)나이와유사한복사지 이물품은카본블랙(carbon black)이나그밖의착색료와혼합한지방성물질이나왁스 (wax) 물질을도포하거나때로는침투시켜서만든다. 보통의종이위에복사하는데는펜ㆍ 연필ㆍ타자기를사용한다. 이들종이는 (a) 간지와일회나반복하여사용하는얇은종이(thin paper)이거나 (b) 보통세트(set)의부분을형성하는보통중량의도포한종이이다. 이그룹에는복사기에사용하는헥토그래픽카본지(hectographic carbon paper)(이것은 많이복사하기위하여인쇄“플레이트(plate)”로서의역할을하는마스터시트(master sheet)를만드는데사용한다)도포함한다. (2) 셀프복사지(self-copy paper) 카본(carbon)이없는복사지(carbonless copy paper)로도알려진이복사지는부채를접은 형으로되어있다. 사무용기기나철필에의하여원본에가하여진압력은보통서로분리되어 있는두가지의다른종류의성분사이에반응을일으켜서동일면이나인접한두개의면에 원본에가하여진압력의형이복사된다. 〔원문 Ⅹ-4816-2〕 48.16 (3) 열전사지(heat transfer paper) 이것은감열성물질이한쪽면에도포되어있는종이이며도포물질을혼합한염료를 보통의종이위에이전시키는과정에의하여원본이복사되는적외선복사기에사용한다 (열전사처리). (B) 앞에서설명한(A)이외의방법에의한복사지ㆍ등사원지ㆍ오프셋플레이트 이범주에는다음의것들을포함한다. (1) 등사원지용종이와등사원지 등사원지용종이(paper for duplicator stencil) : 얇고강도가높고파라핀(paraffin)이나 그밖의왁스(wax), 콜로디온(collodion), 그밖의이와유사한조제품을도포ㆍ침투시켜 방수한사이징을하지않은종이이다. 타자기ㆍ철필ㆍ그밖의적당한기구로압력을가하여 도포된표면에복사될문자나모양대로구멍을뚫는다. 등사원지: 보통분리가능한두꺼운이장지(detachable paper)를상단에부착하여조제한 원지가복사기에고정되도록특별히구멍이뚫어져있으며때로는카본(carbon) 복사를 위하여종이가삽입되어있다. 더욱이등사원지는일반적으로안내표시나그밖의여러가지가 특별히인쇄되어있다. 이호에는프레임(frame)이있는주소인쇄기용원지도포함한다. (2) 오프셋플레이트용종이와오프셋플레이트 오프셋플레이트(offset plate)용종이는석판인쇄용잉크(ink)가스며들지않도록한쪽 면을특수물질로도포한것이다. 이것은손이나기계, 그밖의방법에의하여만든문자나 디자인(design)을보통의종이위에복사하기위하여사무용오프셋(offset) 인쇄기에사용 한다. * * * 이호의종이는부채를접은형으로되어있는것도있으며앞에서설명한복사과정의둘 이상결합하는경우도있다. 대표적인예로는한쪽면에특수잉크(special ink)를도포한종이로서 [카본지(carbon paper)의경우와같다] 이에의해문자나디자인(design)의반전이미지(reverse image)를앞에서설명한(B)(2)항에기재된플레이트(plate)와유사한제2의종이위에형성한다. 이러한제2의종이를적당한등사기위에올려놓고누르면여기에부착된잉크(ink)로인해 보통의종이위에원본과같은상(positive image)이전사되고또한많은복사가가능하다. 복사할문구나디자인(design)을내재하고있는복사지나전사지도이호에분류하는데순서 대로편철되어있는지에는상관없다. 〔원문 Ⅹ-4816-3〕 48.16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스탬프용박(stamping foil)이나블로킹용박(blocking foil)로서알려진전사지: 이것은금속ㆍ금속가루ㆍ 안료를도포한얇은종이로서책의표지ㆍ모자의밴드(band) 등의인쇄에사용한다(제3212호). (b) 제3701호부터제3704호까지의감광지와판지 (c) 젤라틴(gelatin)으로제조된복사용페이스트(paste)(종이의지지물이있는것)(제3824호) (d) 얇은플라스틱층으로만든등사원지로서분리가능한종이가부착되어있으며, 일정의크기로절단되고 한쪽끝에구멍이뚫려있는것(제39류) (e) 직접도포물질을흑화함으로써서류원본을복사(열복사처리)하는데사용하는감열성물질을도포한종이 (제4811호나제4823호) (f) 여러가지사무용양식과삽입식카본세트(carbon set)(제4820호) (g)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제4908호) 〔원문 Ⅹ-4817-1〕 48.17 48.17 - 종이나판지로만든봉투ㆍ봉함엽서ㆍ우편엽서ㆍ통신용카드, 종이나판지로 만든상자ㆍ파우치ㆍ지갑ㆍ필기첩(안에종이로만든문구류가있는것으로한정 한다) 4817.10 - 봉투 4817.20 - 봉함엽서ㆍ우편엽서ㆍ통신용카드 4817.30 - 종이나판지로만든상자ㆍ파우치ㆍ지갑ㆍ필기첩(안에종이로만든문구류가있는 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통신용에사용하는종이와판지로만든통신용지, 예를들면, 봉투ㆍ봉함엽서ㆍ 보통엽서[통신용카드(card)를포함한다]를분류한다. 그러나철하지않은별개의필기용지나 종이철과뒤에설명하는특정물품은이호에서제외한다. 이러한물품은통신용지로서의용도에단순히부수적으로주소ㆍ이름ㆍ상표ㆍ장식ㆍ문장ㆍ 머리글자등이인쇄되어있는경우도있다. 봉함엽서(letter card) : 봉투를사용하지않고봉할수있도록가장자리에풀칠을하거나(때로는 구멍이뚫려있거나) 그밖의방법으로처리해놓은시트(sheet) 모양의종이ㆍ판지ㆍ카드를말한다. 우편엽서(plain postcard) : 주소란ㆍ우편란이나그밖의용도에관한표시란이명시되어있지 않으면이호에포함하지않는다. 통신용카드(correspondence card)로서가장자리를다듬지않았거나금박을입히지않은것 이나모서리를둥글게만들지않은것이나문구용으로서의용도를명백히표시하기위하여 인쇄나그밖의처리를하지않은것은이호에포함하지않는다. 그러한처리를하지않은 보통엽서(plain card)는각경우에따라제4802호ㆍ제4810호ㆍ제4811호ㆍ제4823호에분류 한다. 또한이호에는종이나판지로만든상자ㆍ파우치(pouch)ㆍ지갑ㆍ필기첩(안에종이로만든 문구류가있는것으로한정한다)도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접거나접지않은시트(sheet) 모양의편지지(letter paper)(인쇄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 상자에담겨있거나 포장한것인지에상관없다)(각경우에따라제4802호ㆍ제4810호ㆍ제4811호에분류될수있다) (b) 제4820호의편지지철ㆍ메모철등 (c) 현재유통중인우표로인쇄나그밖의방법으로소인을날인한봉투ㆍ우편엽서ㆍ봉함엽서(제4907호) (d) 제4909호의인쇄한엽서나그림엽서와인쇄한카드 (e) 특수목적을위하여만든인쇄한편지와이와유사한것. 예를들면, 청구서ㆍ이전통지서ㆍ광고용편지 (완성할때육필을필요로하는이러한물품도포함한다)(제4911호) (f) 그림이있는초일봉투와맥시멈카드(maximum card)(우표가없는것은제4911호에, 우표가있는것은 제9704호에분류한다) 〔원문 Ⅹ-4818-1〕 48.18 48.18 - 화장지와이와유사한종이ㆍ셀롤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웹(web)(가정용 이나위생용으로사용되는것으로서폭이36센티미터이하인롤모양이나특정의 크기나모양으로절단한것으로한정한다)ㆍ손수건ㆍ클렌징티슈ㆍ타월ㆍ책상보 ㆍ서비에트(serviette)ㆍ베드시트와이와유사한가정용품ㆍ위생용품이나병원용품 ㆍ의류와의류부속품[제지용펄프ㆍ종이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4818.10 - 화장지 4818.20 - 손수건ㆍ클렌징티슈ㆍ안면용화장지ㆍ타월 4818.30 - 책상보와서비에트(serviette) 4818.50 - 의류와의류부속품 4818.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에해당하는가정용이나위생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화장지와이와유사한 종이ㆍ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과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의웹(web)을분류 한다. (1) 폭이36㎝이하의스트립(strip) 모양의것ㆍ롤(roll) 모양의것 (2) 접지않은상태에서한변의길이가36㎝이하의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시트 (sheet) 모양의것 (3) 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 이외의모양으로절단한것 또한이호에는제지용종이펄프(paper pulp)ㆍ종이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만든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병원용품ㆍ의류와의류부속품도분류한다. 이호의물품은보통제4803호의재료로만들어진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셀룰로오스워딩(내과ㆍ외과ㆍ치과ㆍ수의과목적으로의약품을침투한것ㆍ도포한것ㆍ소매용의모양으로 한것ㆍ포장으로한것)(제3005호) (b) 향기가나는종이와화장품을침투한종이ㆍ도포한종이(제33류) (c) 종이와셀룰로오스워딩으로서비누나세제를도포한것ㆍ피복한것(제3401호), 광택제ㆍ크림(cream)ㆍ이와 유사한조제품을도포하거나피복한것(제3405호) (d) 제64류의제품 (e) 제65류의모자와그부분품 (f) 위생타월(sanitary towel)[패드(pad)]과탐폰(tampon)ㆍ냅킨(napkin)(기저귀)과냅킨라이너(napkin liner)ㆍ 이와유사한제9619호의물품 〔원문 Ⅹ-4819-1〕 48.19 48.19 -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웹(web)으로만든상자ㆍ포장대 ㆍ그밖의포장용기, 종이나판지로만든서류상자ㆍ서류받침과이와유사한물품 (사무실ㆍ상점이나이와유사한곳에서사용하는것으로한정한다) 4819.10 - 상자류(골판지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4819.20 - 접는상자류(골판지로만든것은제외한다) 4819.30 - 폭이40센티미터이상인포장대 4819.40 - 그밖의포장대[콘(cone)을포함한다] 4819.50 - 그밖의포장용기[레코드슬리브(record sleeve)를포함한다] 4819.60 - 서류상자ㆍ서류받침ㆍ보관함과이와유사한물품(사무실ㆍ상점이나이와유사한 곳에서사용하는것으로한정한다) (A) 상자류(cartonㆍboxㆍcase)․포장대(bag)과그밖의포장용기(packing container) 이그룹에는일반적으로물품의포장ㆍ수송ㆍ저장ㆍ판매용으로사용하는여러가지 종류와크기의용기를분류하며장식적인가치가있는것인지에는상관없다. 이그룹에는 롤링이나그밖의방법으로제조된상자류ㆍ백(bag)ㆍ콘(cone)ㆍ패킷(packet)ㆍ자루ㆍ판지로 만든드럼(drum)(용기)(다른재료로만든보강용의환상밴드(band)를부착하였는지에상 관없다)ㆍ서류우송용의튜브(tube)상용기ㆍ의류보호용의백(bag)ㆍ단지ㆍ항아리ㆍ이와 유사한것(예: 우유나크림(cream) 등에사용하는것)[왁스(wax)칠한것인지에상관없다]을 포함한다. 이호에는진공소제기용의백ㆍ멀미용백등특수목적의종이백(paper bag)과 음반용백과음반커버(record sleeve)도포함한다. 이호에는접는식의상자류도포함하는데다음과같은것이있다. - 한매로만든평면상태의상자류로서접거나끼워넣음으로써조립하기위한것[예: 케이크 (cake)상자] ; - 한면만을글루(glue)ㆍ스테이플(staple) 등으로조립하거나조립하도록되어있는용기 로서다른면은용기자체가가지고있는장치로형성되는것. 밑바닥이나뚜껑을만들기 위하여서는필요한경우접착테이프ㆍ스테이플(staple) 등의고착시키는수단을추가 사용할수도있다. 이그룹의물품들은상품명ㆍ용법ㆍ도해등이인쇄되어있는경우도있다. 그러므로 농장명에추가하여물품의그림과씨뿌리는방법등을인쇄한종자패킷과아동들이좋아하는 그림을그려넣은초콜릿패킷이나곡류패킷도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해당하는물품은종이이외의다른재료로만든보강재나부속물이부착될수 있다[예: 직물을뒷면에댄것ㆍ목제지지물ㆍ끈으로된손잡이ㆍ금속이나플라스틱으로 만든모서리]. 〔원문 Ⅹ-4819-2〕 48.19 (B) 서류상자ㆍ서류받침ㆍ이와유사한물품(사무실ㆍ상점ㆍ이와유사한곳에서사용하는 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서류캐비닛(cabinet)ㆍ서류상자ㆍ서류받침ㆍ이와유사한단단하고내구성있는 용기를분류하며이러한물품은일반적으로앞(A)항의포장용용기보다더훌륭하게만든다. 이러한물품은사무실ㆍ상점ㆍ창고등에서여러가지서류의편철용이나보관용으로사용한다. 이러한물품은종이이외의재료로만든보강재나부속품[예: 경첩ㆍ손잡이ㆍ금속ㆍ나무ㆍ 플라스틱이나방직용섬유재료로만든열쇠장치]을가진경우도있다. 이들은또한표시용 카드(indication card)를삽입하도록금속ㆍ플라스틱등으로만든프레임(frame)을가진경우도 있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제4202호의물품(여행용품등) (b) 종이로만든조물용기(제4602호) (c) 제4811호의도포ㆍ피복ㆍ인쇄한종이나판지로서롤(roll) 모양으로제시된용기제조용의것[롤(roll)에서 잘라낼때용기각각을구분하기쉽도록접은자국과표시가있는것] (d) 견본용이나수집용의앨범(album)(제4820호) (e) 종이실로만든빈포대(sack and bag)(제6305호) 〔원문 Ⅹ-4820-1〕 48.20 48.20 - 종이나판지로만든장부ㆍ회계부ㆍ노트북ㆍ주문장ㆍ영수장ㆍ편지지철ㆍ메모철ㆍ 일기장과이와유사한물품ㆍ연습장ㆍ압지철(blotting-pad)ㆍ바인더[예: 루스리프 (loose-leaf) 등]ㆍ폴더ㆍ서류철표지ㆍ각종사무용양식ㆍ삽입식카본세트와 그밖의문구류, 견본용이나수집용앨범과책커버 4820.10 - 장부ㆍ회계부ㆍ노트북ㆍ주문장ㆍ영수장ㆍ편지지철ㆍ메모철ㆍ일기장과이와유사한 물품 4820.20 - 연습장 4820.30 - 바인더(책표지는제외한다)ㆍ폴더ㆍ서류철표지 4820.40 - 각종사무용양식과삽입식카본세트 4820.50 - 견본용이나수집용앨범 4820.90 - 기타 이호에는제4817호의통신용물품과이류의주제10호의물품이외의여러가지문방구를 분류하며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장부ㆍ회계부ㆍ모든종류의노트북ㆍ주문장ㆍ영수장ㆍ복사용지책ㆍ일기장ㆍ편지지철ㆍ 메모철ㆍ약속메모수첩ㆍ주소록ㆍ전화번호기재용수첩ㆍ철등 (2) 연습장: 이들연습장은단순히종이시트가선이그려진상태로들어있기도하며, 또한손 으로그대로모방하여쓸수있는필사(筆寫: handwriting)의예가인쇄한상태로들어있기도 한다. 그러나학습장으로서의본래용도에부수적이지않은, 본문내용에대한질문이나연습이 인쇄되어있고보통손으로써서완성하는공란이있는교육용학습장(습자책으로도불리 우며, 이야기체의본문이있기도한다)은제외한다(제4901호). 또한, 필기용이나그밖의 연습용의것으로서본질적으로는본문이보충된그림으로이루어진어린이용학습장도 제외한다(제4903호). (3) 루스시트(loose-sheet)ㆍ매거진(magazine)ㆍ이와유사한것을고정하기위한바인더(binder) [예: 클립바인더(clip binder)ㆍ스프링바인더(spring binder)ㆍ스크루바인더(screw binder)ㆍ 링바인더(ring binder)]와폴더(folder)ㆍ서류철표지ㆍ서류철(서류철상자를제외한다)ㆍ 종이끼우개(portfolio) (4) 각종사무용양식: 이들은복사지자체에프린트(print)되어있거나카본(carbon)지를삽입한 각종양식의세트(set)들이다. 이들양식은다수의복사를하는데사용하며연속적이거나 비연속적이다. 이들양식에는완성하는데에있어서자료의추가삽입이필요하는인쇄물도 포함한다. (5) 삽입식카본세트(interleaved carbon set) : 이들은각종의사무용양식과비슷하나아무것도 인쇄되지않은것이거나레터헤드(letter head)(상단에회사명, 상표등)같은식별정보만 들어있다. 이것은다수사본을타이핑(typing)하기위해널리사용하며, 대다수의각종사무용 양식처럼접착되어있으며, 바늘구멍모양의절취되고남은부분(stub) 방식으로결합되어 있다. 〔원문 Ⅹ-4820-2〕 48.20 (6) 견본용앨범이나수집용앨범(예: 우표ㆍ사진) (7) 압지철(blotting-pad)(접는방식인지안접는방식인지에는상관없다)와같은그밖의문구제품 (8) 책표지[바인딩(binding)표지와더스트커버(dust cover)] : 문자[타이틀(title) 등]나삽화를 인쇄했는지에상관없다. 이호의일부제품에는때때로상당한부분이인쇄한것이있다. 그러나그인쇄가양식[본질적 으로는손이나타이프(type)로완성한다]과일기장(본질적으로필기용)의예와같이주용도에 부수적인경우는이호(제49류에분류하지않는다)에분류한다. 이호의물품은종이이외의재료[예: 가죽ㆍ플라스틱ㆍ방직용섬유재료]를부착한경우도 있으며, 금속ㆍ플라스틱등으로만든보강재와부착물을첨가한경우도있다. 반면에주로목재ㆍ대리석등으로만든탁상용메모철은그구성재료에따라서목제품ㆍ대리석제품등으로 분류한다. 루스리프식(loose-leaf) 책용의구멍을뚫은시트(sheet)를포함한연습장과그밖의필기용종이로서 묶지않은시트(sheet)는일반적으로각경우에따라제4802호ㆍ제4810호ㆍ제4811호ㆍ제4823호로분류한다. 앨범용에사용하는루스리프(loose-leaf)식종이도이호에서제외하고그들의특성에따라서다른호에분류 한다. 이호에서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수표장(제4907호) (b) 기입하지않은멀티-쿠폰(multi-coupon)식승차권(제4911호) (c) 복권․"스크래치카드(scratch card)"․래플티켓(raffle ticket)과톰볼라티켓(tombola ticket)(보통 제4911호의것) 〔원문 Ⅹ-4821-1〕 48.21 48.21 - 종이나판지로만든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상관없다)(+) 4821.10 - 인쇄한것 4821.90 - 기타 이호에는여러가지의제품에부착하여사용하는종류의종이나판지로만든모든레이블 (label)을분류하고, 용도는해당제품의특징ㆍ신원ㆍ소유자ㆍ송달처ㆍ가격등을나타내기위한 것이다. 이들물품에는스티커식(stick-on type)의것(점착제에의한것이나자기접착제의것) 이나그밖의방법으로(예: 끈) 부착되도록만든것이있다. 이러한레이블에는장식이없는것ㆍ문자나그림을대단히많이인쇄한것ㆍ접착제를사용한 것ㆍ끈ㆍ걸쇠ㆍ훅(hook)이나그밖의고착물이부착되어있는것ㆍ금속이나그밖의재료로 보강한것등이있다. 이호에는또한시트(sheet) 모양ㆍ소책자상등의모양으로구멍이뚫려 있거나묶어져있는것도있다. 인쇄한자기접착스티커(sticker)로서선전ㆍ광고ㆍ단순한장식등에사용하도록만든것[예: 코믹스티커 (comic sticker)ㆍ윈도우스티커(window sticker)]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4911호). 비교적강한비금속(卑金屬: base metal) 시트(sheet) 모양의일면이나양면에얇은시트모양의종이(인쇄 하였는지에상관없다)가피복되어있는레이블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7326호ㆍ제7616호ㆍ제7907호등이 나제8310호). ◦ ◦ ◦ [소호해설] 소호제4821.10호 이소호에서는해당레이블(label) 위에나타난인쇄의중요성이나크기에상관없이모든인쇄한레이블을 분류한다. 따라서인쇄한레이블예를들면, 선이나그밖의간단한보더(border)를인쇄한레이블이나단순히 작은모티프(motif)나그밖의부호를부착시킨레이블은이소호에서“인쇄한것(printed)”으로간주한다. 〔원문 Ⅹ-4822-1〕 48.22 48.22 - 제지용펄프ㆍ종이ㆍ판지로만든보빈(bobbin)ㆍ스풀(spool)ㆍ콥(cop)과이와 유사한물품(구멍을뚫은것인지또는경화한것인지에상관없다) 4822.10 - 방직용섬유사를감는데에사용하는것 4822.90 - 기타 이호에는공업용ㆍ소매용의실이나선을감기위하여사용하는보빈(bobbin)ㆍ튜브(tube)ㆍ 스풀(spool)ㆍ콥(cop)ㆍ콘(cone)ㆍ그밖의이와유사한권사구류를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 직물ㆍ종이ㆍ그밖의재료를감는데사용하는원통모양의심(끝을개방한것이나폐쇄한것)도 포함한다. 이러한물품은판지로만들거나시트(sheet) 모양의종이를말아서만들거나펄프(pulp)를 압착ㆍ성형하여만들어진다(이류총설의끝에서둘째항참조). 이물품은가끔구멍이뚫어져 있다. 이물픔은아교칠을하거나플라스틱등이침투ㆍ도포할수도있다. 그러나이들이적층된 플라스틱제품의특성을가지고있으면이호에서제외한다(제39류). 보빈(bobbin)ㆍ튜브(tube)ㆍ스풀(spool) 등의한쪽끝이나양쪽끝에목재ㆍ금속ㆍ그밖의 재료로만든보강재나부속품을부착한있는경우도있다. 비슷한용도에사용하는여러가지형태의평판모양의지지물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4823호). 〔원문 Ⅹ-4823-1〕 48.23 48.23 - 그밖의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웹(web)(특정한크기나 모양으로절단한것으로한정한다), 제지용펄프ㆍ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 셀룰로오스섬유의웹(web)으로만든그밖의제품 4823.20 - 여과용종이와판지 4823.40 - 자동기록장치용으로인쇄된롤ㆍ시트(sheet)ㆍ다이얼 - 종이나판지로만든쟁반ㆍ접시ㆍ플레이트ㆍ컵과이와유사한것 4823.61 -- 대나무로만든것 4823.69 -- 기타 4823.70 - 제지용펄프로만든몰드ㆍ프레스한제품 4823.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이류의앞호까지중어느호에도분류하지않은종이와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 섬유의웹(web) - 폭이36㎝이하의스트립(strip)ㆍ롤(roll) 모양의것; - 접지않은상태에서변의길이가36㎝이하의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시트 (sheet) 모양의것; - 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 이외의모양으로절단한것 그러나제4802호ㆍ제4810호ㆍ제4811호에분류하는스트립(strip)ㆍ롤(roll) 모양의종이와판지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시트(sheet) 모양의것은크기에상관없이여전히이들호에분류됨을 유의해야한다. (B) 제지용펄프ㆍ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웹으로만든제품으로서 이류의앞호들중어느호에도분류하지않거나이류의주제2호에서제외하지않은것 따라서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여과용종이와판지(접거나접지않은것). 일반적으로이들은원형의여과용종이와보드와 같이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 이외의모양으로되어있다. (2) 자동기록장치용으로인쇄한다이얼(dial). 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모양의것은 제외한다. (3) 필기용ㆍ인쇄용ㆍ그밖의그래픽(graphic)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종이와판지로서이류의 전반부에해당하는호에분류하지않고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 이외의모양으로 절단된것 (4) 종이나판지로만든접시ㆍ쟁반ㆍ플레이트(plate)ㆍ컵(cup)ㆍ이와유사한것 (5) 제지용펄프(pulp)로만든몰드(moulded)나압형한(pressed) 제품 (6) 그래픽(graphic)용이외의플레이팅(plaiting)이나그밖의용도의도포되지않은스트립지 (strip paper)(접었는지접지않은것인지에상관없다) 〔원문 Ⅹ-4823-2〕 48.23 (7) 페이퍼울(paper wool)(즉, 포장용으로사용하는전체적으로뒤엉킨세폭의스트립) (8) 적합한크기로절단한과자포장지․과실포장지․그밖의포장지 (9) 케이크(cake)용카드(card)와종이; 잼포트(jam-pot) 덮개; 가방용으로조형한종이 (10) 자카드(Jacquard)나이와유사한기계에사용하는종이와판지제의구멍을뚫은카드 (이류의주제11호참조). 즉, 직기에맞게미리구멍을뚫은것[종이나판지로만든“구멍을 뚫은(punched)” 카드] (11) 종이로만든레이스(lace)와자수; 쉘프에징(shelf edging) (12) 종이로만든개스킷(gasket)과와셔(washer) (13) 스탬프(stamp)대지ㆍ사진대지용코너(corner)ㆍ사진대지ㆍ슈트케이스(suit-case)용보강코너 (14) 방적용캔(can) ; 사(絲: yarn)ㆍ리본(ribbon) 등을감기위한평판모양의카드(card) ; 알 (egg) 포장용의성형시트(sheet) (15)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 (16) 드레스(dress)용의본(pattern)ㆍ모델(model)ㆍ형지(template)(조립된것인지에상관없다) (17) 부채와핸드스크린(hand screen)[대(mount)와잎(leaf)이종이로만든것이고프레임(frame)이 그밖의다른재료로된것으로서대(mount)가별도로제시된것]. 다만, 프레임이귀금속으로 된부채와핸드스크린(hand screen)은제7113호에분류한다. 이류의주제2호에서제외하는물품이외에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파리잡는끈끈이종이(제3808호) (b) 진단용ㆍ실험실용시약을침투시킨스트립(strip)(제3822호) (c) 섬유판(제4411호) (d) 제4802호의필기용ㆍ인쇄용ㆍ그밖의그래픽(graphic)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피복하지않은스트립종이(strip paper) (e) 제4810호나제4811호의도포ㆍ피복ㆍ침투된스트립종이(strip paper) (f) 복권ㆍ“스크래치카드(scratch card)”ㆍ래플티켓(raffle ticket)과톰볼라티켓(tombola ticket)(보통제4911호) (g) 종이로만든우산(제6601호) (h) 인조의꽃ㆍ잎ㆍ과실과그부분품(제6702호) (ij) 애자와그밖의전기용품(제85류) (k) 제90류의물품[예: 정형외과용의기기ㆍ전시용장치ㆍ과학기구용의다이얼(dial)] (l) 시계용의문자판(제9114호) (m) 탄피(cartridge case)와탄약안에충전되는와드(cartridge wad)(제9306호) (n) 램프갓(lampshade)(제9405호)  〔원문 Ⅹ-49-1〕 제49류 제4 9 류 인쇄서적ㆍ신문ㆍ회화ㆍ그밖의인쇄물, 수제(手製)문서ㆍ타자문서ㆍ도면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투명한기본재료로된사진용네거티브ㆍ포지티브(제37류) 나. 부조(浮彫)된지도ㆍ설계도ㆍ지구의(인쇄한것인지에상관없다)(제9023호) 다. 제95류의오락용카드나그밖의물품 라. 오리지널동판화ㆍ목판화ㆍ석판화(제9702호), 제9704호의우표ㆍ수입인지ㆍ요금별납증지ㆍ초일(初日) 봉투ㆍ우편엽서류나이와유사한것, 제97류의제작후100년을초과한골동품이나그밖의물품 2. 제49류에서“인쇄된것”에는복사기로재생한것, 자동자료처리기계로한것, 압형인쇄ㆍ사진촬영ㆍ사진복사 ㆍ열전도복사ㆍ타자기로친것이포함된다. 3. 신문ㆍ잡지ㆍ정기간행물을종이외의물품으로제본한것과신문ㆍ잡지ㆍ정기간행물의2부이상을한장의 표지안에세트로만든것은제4901호로분류한다(광고선전물이포함되어있는지에상관없다). 4. 제4901호에는다음각목의것이포함된다. 다만, 설명문이없는인쇄된회화나삽화[전지번호를붙였는지 또는별개의시트(sheet) 모양인지에상관없다]는제4911호로분류한다. 가. 회화나도면등을복사한인쇄물(내용에관한설명문이있는것으로서한권이상의서적의제본에 적합하게페이지를넣은것으로한정한다) 나. 제본된책자에딸린그림이있는부록 다. 인쇄된서적의부분으로서조립된모양으로한것, 분리된시트(sheet), 전지번호를붙인모양으로한것 (완전한작품의전부나일부를구성하며, 제본용으로적합한것으로한정한다) 5. 이류의주제3호의물품을제외하고는제4901호에서는본질적으로광고선전용으로된인쇄물[예: 소책자ㆍ 팸플릿(pamphlet)ㆍ리플릿(leaflet)ㆍ상업용카탈로그(catalogue)ㆍ상업단체와관광회사의연감]은제외하며, 이러한인쇄물은제4911호로분류한다. 6. 제4903호에서“아동용그림책”이란그림이주체이며, 그설명문이부수적인아동을위한책을말한다. 총설 아래언급된몇가지예외를제외하고이류에는인쇄한모티브(motif)․문자나그림이그 물품의본질적인성격이나용도를결정하는여러가지인쇄물을분류한다. 〔원문 Ⅹ-49-2〕 제49류 그러나제4814호나제4821호의물품을제외하고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과그제품 으로서이러한물품의본래의용도에대하여단순히부수적으로인쇄한것(예: 인쇄한포장용지, 인쇄한문구류)은 제48류에분류한다. 그리고인쇄가주로장식용이나신안용의목적으로사용하고그물품의본질적인특성에 영향을미치지않는스카프(scarve)나손수건같은인쇄한직물과인쇄한디자인(design)이있는자수직물과 조제된태피스트리캔버스(prepared tapestry canvas)는제11부에분류한다.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4814호ㆍ제4821호의물품은이들물품의본래의용도에단순히부수적이아닌 모티브(motif)ㆍ문자ㆍ그림을인쇄하고있다고하더라도이류에서제외한다. 이류에있어서“인쇄한것(printed)”이란보통의수공식(예: 원판을제외한각판이나목판인쇄) 이나기계식[예: 활자인쇄․오프셋(offset)인쇄․석판인쇄․사진요판인쇄등]에의하여복사된 것뿐만아니라복사기에의한복사, 자동자료처리기계에의한것, 부조모양의인쇄, 사진인쇄, 사진복사, 타이프라이팅(typewriting)(이류의주제2호참조)에의한것도포함하며인쇄한 문자의형태[예: 여러가지의알파벳(alphabet) 문자, 숫자, 속기부호, 모스(morse) 부호나그밖의 부호, 점자, 음악부호, 그림과도표]는상관없다. 그러나이“인쇄한것(printed)”이란말에는 채색․장식적인쇄․반복적인도안인쇄는포함되지않는다. 이류에는육필이나타이프(type)로친문구의카본(carbon) 복사와손으로제작한유사물품 (손으로그린지도와설계도를포함한다)도포함한다. 이류에분류하는물품은일반적으로종이위에인쇄하여야하나이총설의첫단락에규정 하고있는특성을가지고있는물품의경우에는종이이외의그밖의재료에인쇄한것도이류에 분류한다. 다만, 상점간판과상점윈도우에사용하는도자제, 유리․비금속(卑金屬)으로된 문자, 숫자, 사인판과이와유사한모티브(motif)로인쇄한서화나문구를가지고있는것은 각각제6914호, 제7020호와제8310호에분류하거나조명용의경우는제9405호에분류한다. 보통의인쇄제품[예: 서적ㆍ신문ㆍ팸플릿(pamphlet)ㆍ그림과광고물] 이외에이류에는인쇄한 전사지[데칼코마니(decalcomania)], 인쇄나그림설명이있는엽서, 연하장; 캘린더(calendar), 지도, 설계도와도안; 우표, 수입인지와유사한스탬프(stamp) 등의물품도분류한다. 이류에 해당하는물품중, 불투명체를기본재료로한축소복사물(microcopy)은제4911호에분류한다. 이러한축소복사물은사진판인쇄물의크기를극도로줄여서복사하는광학장치에의해만들어 지며; 축소복사물은일반적으로확대장치로보도록되어있다. 이류에는또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제37류의투명한기본재료[예: 마이크로필름(microfilm)] 위의네거티브(negative)나포지티브(positive) 사진 (b) 제97류의물품  〔원문 Ⅹ-4901-1〕 49.01 49.01 - 인쇄서적ㆍ소책자ㆍ리플릿(leaflet)과이와유사한인쇄물(단매인지에상관없다) 4901.10 - 단매인것(접어포갠것인지에상관없다) - 기타 4901.91 -- 사전ㆍ백과사전과이들의분할연속물 4901.99 -- 기타 이호에는광고선전물과이류의다른호에열거한물품(특히제4902호ㆍ제4903호ㆍ 제4904호)을제외한사실상의모든출판물과인쇄한독서물(도해가있는지에는상관없다)을 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A) 서적(book)과소책자(booklet) : 이것은본질적으로여러가지의문언으로되어있으며 여러가지의언어나문자(점자나속기부호를포함한다)로인쇄되어있다. 여기에는여러 가지의문예작품ㆍ교과서[습자책으로도불리는교육용학습장포함하며질문이나연습(보통 손으로완성되는공란이있다)이포함된이야기체의본문이있는지에는상관없다] ; 전문서 ; 사전ㆍ백과사전ㆍ성명록[예: 전화번호부(“옐로우페이지(yellow page)”를포함한다)] 등의 참고서적ㆍ박물관ㆍ공공도서관카탈로그(catalogue)[상업용카탈로그는제외한다] ; 기도서와 찬미가집(제4904호의악보가있는찬미가집은제외한다)과같은예배용책; 아동용책 (제4903호의아동용의그림책과습화책은제외한다) 등을포함한다. 이러한책자는한권 이상으로제본되는경우가있으며(종이로되어있거나, 얇은표지나두꺼운표지를사용), 완전한 작품의전부나일부를구성하는시트(sheet) 모양으로인쇄되어있는경우와제본용으로디자인된 것도있다. 서적에부착된책커버(dust cover)ㆍ클래스프(clasp)ㆍ서표(book-mark)와그밖의 소부속품은서적을형성하는부분품으로서간주한다. (B) 브로셔(brochure)ㆍ팸플릿(pamphlet)ㆍ리플릿(leaflet) : 이물품들은인쇄한여러장의 독서물을묶었거나[예: 스테이플러(stapler)로철한것] 묶지않은시트(sheet)로되어있거나 단매의시트로되어있는경우도있다. 여기에는단문의과학논문과전공논문ㆍ정부나그밖의기관에서발행하는지도서등ㆍ 소책자(tract)ㆍ찬미가집등을포함한다. 이그룹에는개인인사ㆍ전언ㆍ안내를담은인쇄한카드(제4909호)와완성을위해서는특정추가적인 정보의삽입이요구되는인쇄한양식(제4911호)은제외한다. (C) 루스리프(loose-leaf)식에의하여철해지는시트모양의문자로된자료(textual matter) 이호에는다음의물품도분류한다. (1) 종이이외의그밖의방법으로제본된신문ㆍ잡지와정기간행물. 하나의표지밑에둘이상이 있는신문ㆍ잡지ㆍ정기간행물의세트(set)(광고물이포함되어있는지에상관없다) (2) 제본된그림책(제4903호에해당되는아동용그림책은제외한다) 〔원문 Ⅹ-4901-2〕 49.01 (3) 미술(art)ㆍ그림(drawing) 등의작품을복사한인쇄물[내용에관한설명문(예: 예술가의전기) 이있으며페이지를넣어제본용에적합한것에한정한다] (4) 제본된책자에부속된그림이있는부록(보충설명용을포함한다) 그밖의회화적인출판물은이호에서제외하고일반적으로제4911호에분류한다. 이류의주제3호의규정을제외하고이호에는본질적으로광고목적이위주인모든간행물(여행안내용의 것을포함한다)과비록직접적인광고가치가없더라도선전목적을위하여상인에의해서나상인을위하여 간행된출판물도제외한다. 이러한광고용간행물에는예를들면, 상업용카탈로그(trade catalogue)ㆍ상업 단체가출판한연감으로서회원들의실질적광고가많이함유되고어느정도의정보적내용을함유하고있는 것ㆍ출판자가공급하는제품이나서비스에대하여주의를집중시킨출판물등을포함한다. 또한이호에는 광고가간접적이거나숨겨져있는출판물, 즉, 본질적으로는광고를위주로한것이지만광고가의도된목적이 아닌것처럼보이는출판물도제외한다. 그러나직접ㆍ간접적인광고가치를가지고있지않은것으로서제조회사에의하거나제조 회사를위하여발행되는과학적논문이나상업ㆍ공업분야에서의동향ㆍ진척상황ㆍ활동을 단순히기록하고있는출판물등은이호에분류될수있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도제외한다. (a) 복사할문구나디자인(design)을내재하고있는순서대로철된복사지나전사지(제4816호) (b) 제4820호에분류하는일기장과그밖의문방구. 이것은본질적으로손이나타이프(typescript)에의하여 기입함으로써완성된다. (c) 신문ㆍ잡지ㆍ정기간행물로서단매로된것ㆍ묶지않은것ㆍ종이만으로묶은것(제4902호) (d) 필기용이나그밖의연습용의것으로서본질적으로는그림으로이루어져있고문구가보충하여들어있는 어린이용학습장(제4903호) (e) 악보(제4904호) (f) 지도책(제4905호) (g) 인쇄한본문없이그림으로된책자의일부[전지번호를붙인모양이나분리된시트(sheet) 모양으로되어 있는것](제4911호) 〔원문 Ⅹ-4902-1〕 49.02 49.02 - 신문ㆍ잡지ㆍ정기간행물(그림이나광고선전물이있는지에상관없다) 4902.10 - 1주에4회이상간행되는것 4902.90 - 기타 이호에분류하는간행물의특성은동일제목하에일정한시간적인간격을두고계속적으로 발행되는일련의간행물을말한다. 그리고이것의하나하나에는일자가기입되며(단순히계절만을 표시한것도있다. 예: “Spring 1966”) 번호가매겨진경우가많다. 이물품은묶여있지않거나 종이로묶여있는것이있다. 그러나그밖의방법으로묶여있는것과단일의표지에두매 이상의간행물로되어있는것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4901호). 이러한간행물은본질적으로 독서물로되어있으며삽화가풍부하게있는것과주로회화적인인쇄물로되어있는경우도 있다. 이들간행물에는광고선전물이들어있는것도있다. 이호에분류하는간행물의유형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신문(newspaper) : 이것은일간ㆍ주간으로발행되며일반적으로관심이있는시사성뉴스 (news)를주로게재하고시사ㆍ역사ㆍ전기등의흥미있는문제에관한문예기사가함께 실리는묶지않은시트(sheet) 모양의인쇄물이다. 그리고이것은일반적으로지면의상당한 부분을삽화와광고를게재한다. (2) 잡지와그밖의정기간행물(journal and other periodicals) : 이것은주간ㆍ격주간ㆍ 월간ㆍ계간ㆍ반기간으로발행되며신문형태를취하거나종이로제본된간행물의형태로 발행된다. 이들은특별한전문적성격의문제나부분적관심사[예: 법학ㆍ의학ㆍ재정학ㆍ상업 ㆍ패션(fashion)ㆍ운동]에대한보도를위주로하며이러한경우에있어서는흔히관련된 이해관계자의조직에의하거나이들을위하여발행된다. 그러나보통의픽션(fiction) 잡지와 같은보다일반적인관심사를게재하는경우도있다. 여기에는제품에대한관심을증진시키기 위하여저명한산업관련업체(예: 자동차제조공장)에의하거나산업관련업체를위하여간행 되는정기간행물, 일반적으로산업체등의기관지로서특정의공업계등의기관에만배부하는 사보나광고목적을위하여상인이나협회가발행하는패션잡지등의정기간행물을포함한다. 일정시기를제한하여미리예정된시기에주간ㆍ격주간등으로발행하는대작의일부(참고서적등)는정기 간행물로서인정되지않고제4901호에분류한다. 신문이나정기간행물과함께발행되고또한일반적으로함께판매되는그림ㆍ모형등의 부록은그간행물의일부를구성하는것으로간주한다. 묵은신문지ㆍ잡지ㆍ정기간행물로이루어진웨이스트종이(waste paper)는제4707호에분류한다. 〔원문 Ⅹ-4903-1〕 49.03 49.03 - 아동용의그림책과습화책 이호에는아동들의흥미용, 오락용이나기초교육첫단계에있어서지도용으로명백히편집한 그림책으로서그림이주요한관심대상이되고또한본문에부속되지않은것에한정해서이호에 분류한다(이류의주제6호참조). 이범주에는, 예를들면, 그림알파벳(alphabet)책과각그림에관련된제목이나간단한이야기 가있는일련의삽화그림에의해전달되는동화감정류의책들을포함한다. 또한이범주에는 필기용이나그밖의연습용의것으로서본질적으로는그림으로이루어져있고보충문구가 들어있는어린이용학습장도포함한다. 이호에는비록풍부한삽화가포함되어있을지라도선정된이야기에대해삽화만이있고이야기체로계속 되어있는서적은포함되지않는다. 이러한물품은제4901호에분류한다. 이호의서적들은종이ㆍ직물등에인쇄되는경우가있으며아동용래그북(rag book)도포함한다. 바로세운그림이나움직일수있는그림을부착하고있는아동용그림책도이호에분류한다. 그러나이물품이본질적으로완구류에해당되는경우에는제외한다(제95류). 이와마찬가지로 도려낼수있는그림이나모델(model)을포함하고있는아동용그림책도“도려낼수있는 (cut-out)” 부분이적은경우에는이호에분류하지만만약전체나일부분을도려낼수있도록 만든페이지(pages)(표지를포함한다)가전체페이지중반이상을차지하는경우에는비록 상당량의문언이함유되어있다할지라도완구류로서인정된다(제95류). 이호에는아동용의그림책과습화책도포함한다. 이러한책은주로제본되어있으며(때로는 떼어낼수있는우편엽서의형태의것도있다) 각페이지(page)에는보고그릴수있는단순한 그림이라든가그림의윤곽이있으며, 그려넣거나채색함으로써완성되며(또한설명문이있는 것도있고없는것도있다) 어떤것은지도용의채색된그림이들어있는것도있다. 여기에는 연필을문지르거나화필로물을칠하여나타날수있는보이지않는윤곽이나색채를가지고 있는유사한책도포함되며또한채색에필요한소량의수채화용물감을가지고있는책[예: 팔레트(palette)의형태]도포함한다. 〔원문 Ⅹ-4904-1〕 49.04 49.04 - 악보[인쇄나수제(手製)의것으로서제본되었는지또는그림이있는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인쇄나수제(手製: manuscript)의기악용ㆍ성악용에사용하는여러가지악보를 분류하는데제본한것과삽화가있는것인지에상관없으며기보법이어떠한것이든상관없다 [예: 토닉솔파(tonic sol-fa)법ㆍ보표기법ㆍ숫자기보법ㆍ점자악보(Braille music)]. 이호의악보는종이나그밖의재료에인쇄하였거나손으로쓰여져있으며분리된시트 (sheet) 모양(판지를포함한다)의것이나제본된것등이있다(그림이나그에따르는문구가있는 것인지에상관없다). 인쇄나수제(手製: manuscript)의보통악보이외에이호에는찬미가집ㆍ보표(축소판을 포함한다)나음악지도용서적(교본) 등도포함되는데다만, 이들이지도용문언뿐만아니라 연습용이나실습용악보를가지고있는경우에한정한다. 위의악보에부착되어있는책커버는악보의일부를구성하는것으로간주한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서적의문언에대하여단순히부수적이라든가도해적인악보[예를들면, 서적의문언에인용된특수주제가나 모티프(motif)]가기입된서적ㆍ카탈로그(catalogue) 등(제4901호나제4911호) (b) 기계식악기용의카드(card)ㆍ디스크(disc)와롤(roll)(제9209호) 〔원문 Ⅹ-4905-1〕 49.05 49.05 - 지도ㆍ해도나이와유사한차트(제본한것ㆍ벽걸이용의것ㆍ지형도와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것으로한정한다) 4905.20 - 책자로된것 4905.90 - 기타 이호에는국토ㆍ도시ㆍ바다ㆍ천체등의자연적인모양이나인공적인모양의등고선을표시하기 위하여적당한기호를사용하여만든여러가지의인쇄한지구의(예: 지구ㆍ달ㆍ천체의)ㆍ지도ㆍ 차트(chart)ㆍ도면을분류한다. 광고가있는지도나차트도이호에분류한다. 이들물품은종이나그밖의재료(예: 직물)에인쇄되어있으며보강한것인지에는상관없다. 또한이들은단매의시트(sheet) 모양이나접혀진시트모양이나위의시트모양의것을집합하여 책으로제본된형태(예: 지도책)도있다. 이들은이동가능한지시기와롤러(roller)를부착하고 있는경우도있으며투명한보호용커버(cover)나그밖의부착물을가지고있는경우도있다. 이호에는특히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지리학용의지도(지구의형도를포함한다)ㆍ도로지도ㆍ벽걸이용지도ㆍ지도책ㆍ해도ㆍ지리학용 이나천문학용의차트(chart)ㆍ지질학의측량도ㆍ지형학의도면(예: 도시나구역의계획도) 이호에는또한단순한완구가아닌경우에한정하여, 조명장치를내재한인쇄한지구의도 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지도나도면을단순히부수적으로함유하고있는서적(제4901호) (b) 수제의지도ㆍ도면등과이들의카본(carbon) 복사와이들의사진복사물(제4906호) (c) 완성된지도ㆍ차트(chart)ㆍ도면으로만들지않은항공측량도나지형사진(지형학상정확성여부에는 상관없다)(제4911호) (d) 어떤국가나지역의특정산업ㆍ관광ㆍ그밖의활동ㆍ철도망등을적당한도해로표시하기위하여만든 도해적인지도(제4911호) (e) 장식을목적으로인쇄한지도가있는스카프ㆍ손수건등의직물제품(제11부) (f) 부조된지도ㆍ설계도와지구의(인쇄한것인지에상관없다)(제9023호) 〔원문 Ⅹ-4906-1〕 49.06 49.06 - 설계도와도안[건축용ㆍ공학용ㆍ공업용ㆍ상업용ㆍ지형학용이나이와유사한용도에 사용하는것으로서수제(手製) 원도(原圖)로한정한다], 손으로쓴책자와이들을 감광지에사진복사ㆍ카본복사한것 이호에는일반적으로건축물ㆍ기계류ㆍ그밖의건설물의부품이나실물의위치와관계를 실물대로나타내보이거나건설에있어서건설자나제조자의지침으로사용하는(예: 건축가나 제조자용의설계도와도안) 산업용의설계도ㆍ도안을분류한다. 이러한설계도와도안은사양서 ㆍ지시사항등(인쇄한것인지인쇄되지않은것인지에는상관없다)을함유하는경우도있다. 이호에는또한선전목적의도안과개략도등을포함한다[예: 패션(fashion) 도안ㆍ포스터 디자인(poster design)ㆍ도기ㆍ벽지ㆍ신변장식용품ㆍ가구류용의디자인]. 이호에분류하는물품은손으로그렸거나쓴원본ㆍ감광성의종이에사진복사한것ㆍ그러한 원본의카본(carbon) 사진으로한것들만이해당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 지도ㆍ차트(chart)와지형학적인도면으로서인쇄되어있는것은제4905호에분류하고만약 손으로그린원본ㆍ이들의카본사진이나감광성의종이에사진복사한것인경우에는이호에 포함한다. 손으로쓴문구(속기한것을포함하며악보는제외한다)와이들의카본사진이나감광성의 종이위에이들본문을사진복사한것도제본된것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복사할내용을쓰거나타이프(type)한복사지와전사지(제4816호) (b) 인쇄한설계도와도안(제4905호나제4911호) (c) 타이프문서(typescript)[카본(carbon) 복사물을포함한다]와복사기에의한수기문서(manuscript)ㆍ타이프 문서의복사본(제4901호나제4911호) 〔원문 Ⅹ-4907-1〕 49.07 49.07 - 사용하지않은우표ㆍ수입인지나이와유사한물품(해당국에서통용되거나발행된 것으로서액면가를갖거나가질예정인것으로한정한다), 스탬프를찍은종이, 지폐, 수표, 주식ㆍ주권ㆍ채권과이와유사한유가증권 이호에분류하는물품의특성은특정당국에의하여발행되며(필요한경우에는완결ㆍ유효한 후에) 물품고유의물리적가치보다큰신용상의가치를가지고있다는것이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A) 인쇄한스탬프(printed stamp) : 이물품은해당국에서통용되거나발행된종류의것으 로서액면가를갖거나가질예정인사용하지않는것(즉, 소인이없는것)으로한정한다. 이호의스탬프는특수용지에인쇄되어있으며대개풀을칠했고여러가지의디자인 (designs)과색채를넣어그렸으며그들의가치를표시하는인쇄가되어있다. 그리고때로는 특수용도나그물품이의도한용도를표시하는인쇄가되어있는경우도있다. 여기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1) 우표류(postage stamp) : 이것은일반적으로우편물배달료의선불을위하여사용하나 어떤국가에서는수입인지(예: 영수증이나증명서용으로)사용하는수도있다. 여기에는 요금부족의편지에추가하여요금을징수하기위하여사용하는“요금부족(postage due)” 우표도포함한다. (2) 수입인지(revenue stamp) : 이것은법률문서ㆍ상용문서등의여러가지서류에첨부 하는데사용하며때로는인지에표시된액수만큼의정부세금이나부과금을지불하였다는 증거로서물품자체에첨부하는데사용한다. 과세되는특정물품에납세의표시로서 첨부하는데레이블(labels)형의수입인지도이호에분류한다. (3) 그밖의스탬프(other stamp) : 예를들면, 정부나그밖의공공기관에대하여강제적 ㆍ자발적으로금액을지불하도록하는수단으로서(예: 정부의복지사업과그밖의사회 봉사계획에대한헌금ㆍ국민저축으로서) 일반대중이구입하는것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구입할때의할인을위하여때때로소매상인이고객에대하여발행하는스탬프(stamp) 모양의증표ㆍ 학교의아동에대하여발행하는종교적인스탬프ㆍ기금을모집하거나선전을위한수단으로서자선단체 등에의하여발행하는스탬프와개인이나상업단체가고객에대하여발행하는“저축증표(saving stamp)”(제4911호) (b) 이미사용한우표와사용하지않은것으로서해당국에서적용되지않거나발행되지않은우표(제9704호) (B) 우표를붙인봉투ㆍ봉함엽서ㆍ우편엽서등: 해당국에서통용되거나발행된것으로서 액면가를가진사용하지않은앞에서설명한우표ㆍ수입인지를인쇄하거나찍은봉투등 [소인(消印)하지않은것]이나“반신료선지급(reply paid)”의우편표식을가지고있는것. (C) 그밖의스탬프를찍은(stamp-impressed) 종이: 수입인지를인쇄하거나새긴공문서용지 ㆍ기입용지등(예: 수입인지세대상인법률서류용의것) 〔원문 Ⅹ-4907-2〕 49.07 (D) 지폐(banknote) : 이것은발행국이나그밖의지역에서통화(currency)나법화(legal tender)로 사용하기위하여정부나승인된발권은행에의하여발행되는여러가지액면가액의약속어음 을말한다. 이것에는또제시할때그나라에서아직법화로적용되지않거나더이상법화로 적용되지않는은행권도포함한다. 그러나표본이나수집품의일부를형성하는은행권은 제9705호에분류한다. (E) 수표(cheque form) : 은행(어떤국가에서는우체국을포함한다)이발행하고고객이사용할 수있도록스탬프(stamp)를찍거나찍지않은백지식수표를집합하여종이표지로서소책자 모양으로제본한것이다. (F) 주식(stock)ㆍ주식(share)ㆍ채권(bond cetificate)ㆍ유사한유가증권: 이물품들은 거기에기재한재정상의권리ㆍ물품ㆍ이익소유권ㆍ자격을부여하기위하여공공기관ㆍ 민간단체가발행하는(또는발행을위한) 형식을갖춘증서를말한다. 언급된증명서이외에 이러한문서들에는신용장ㆍ환어음ㆍ여행자수표ㆍ선하증권ㆍ부동산권리증ㆍ따로떼어쓰게 되는쿠폰을포함한다. 이물품들은일반적으로완결행위와유효화행위가필요하다. 은행권ㆍ수표장과주식등의유가증권는일반적으로특수한투명무늬(watermarking)나 그밖의무늬(mark)가있는특수용지위에인쇄되어있으며보통은일련번호가기입되어있다. 그러나, 특수보안용지에인쇄되어있고일련번호가기입되어있는복권은이호에서제외하며 보통제4911호에분류한다. 위의물품들은보통발행당국에의하여상거래목적으로다량수입되는경우에는그증서 (예: 주권)가완결행위와유효화행위를필요로하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원문 Ⅹ-4908-1〕 49.08 49.08 -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 4908.10 -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로서유리화할수있는것 4908.90 - 기타 전사지[transfer : 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는인쇄를받도록전분ㆍ검(gum) 등의조제품이 도포되어있는흡수성의경량(輕量)지[경우에따라서는얇고투명한플라스틱시팅(sheeting)] 위에 평판인쇄나그밖의방법에의하여단색이나다색으로그림ㆍ디자인(design)ㆍ문자를인쇄(그 자체에접착제가도포되어있다)한것이다. 이물품에는종종두꺼운보강지로뒷면을붙인경우가 있다. 때로는디자인(design)을금속박(metal leaf)의이면에인쇄한경우도있다. 인쇄한종이에습기를가하고그리고나서이것을내구물질표면[예: 유리ㆍ도자기ㆍ목재ㆍ 금속ㆍ석(石)ㆍ종이]에대고약간의압력을가하면그림등이인쇄한도포물질이그내구물질의 표면에전사된다. 이호에는또한유리화할수있는전사지(vitrifiable transfer), 즉, 제3207호의유리화할수있는 조제품을인쇄한전사지도분류한다. 전사지(transfer)는장식용이나실용의목적, 예를들면, 장식용의도자기ㆍ유리ㆍ차량ㆍ기계류 ㆍ기구류등의마크표시를하기위하여사용한다. 주로아동들의오락을목적으로생산되고공급되는전사지도이호에분류하며또한자수용 이나양말용의전사지[디자인(design)을물감으로그린후가열된매끄러운다리미로압력을 가함으로써보통직물의표면에디자인이전사된다]를포함한다. 위에설명한물품은제4814호나제4911호에분류하는창용투명지(window transparency)로알려진제품과 혼동하여서는안될것이다(해당해설참조). 이호에는또한금속ㆍ금속가루ㆍ안료를도포하여조제되었으며책표지ㆍ모자밴드(band) 등의인쇄용으로 사용하는스탬프용박(stamping foil)과블록용박(blocking foil)으로알려진종류의전사지도제외한다(제3212호). 석판인쇄에사용하는그밖의전사지(transfer paper)는제4809호나제4816호중적정한호에분류한다. 〔원문 Ⅹ-4909-1〕 49.09 49.09 - 인쇄된엽서와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ㆍ전언용ㆍ안내용으로서그림ㆍ봉투ㆍ 장식이있는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i) 인쇄된엽서나그림엽서(개인용․상업용ㆍ광고용의것인지에상관없다) (ii) 인사용ㆍ전언용ㆍ안내용의인쇄카드(printed card). 이와같은인쇄된카드는그림이있는 것도있고없는것도있으며, 봉투나장식이있는지에상관없다. 이물품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그림엽서(picture postcard) : 즉, 우편엽서로서의용도를표시하는인쇄가되어있고 한면의전체나많은부분이여러가지의그림으로충당된엽서이다. 용도를표시하지않은 유사한물품은제4911호의그림으로분류한다. 이들그림엽서는시트(sheet) 모양의것이나 소책자의것으로되어있는경우도있다. 그림이주된특성이아닌인쇄엽서(예: 광고선전물 이나작은그림이들어있는특정의엽서)도이호에해당된다. 다만, 우표를인쇄하거나 압인한엽서는제외한다(제4907호). 인쇄가단지본래의용도에대하여부수적인단조로운 우편엽서도또한제외한다(제4817호). (2) 크리스마스카드(Christmas card), 연하장, 생일용카드, 이와유사한카드: 이들은그림 엽서의형태나두매이상의접은낱장종이(leaf)를함께묶은것으로하나의면이상이 그림으로충당된형태로되어있다. “이와유사한카드(similar card)”의범주에는탄생이나 세례의통지와축하나감사를전달하기위하여사용하는카드를포함한다. 인쇄카드(printed card)에는리본(ribbon)ㆍ끈ㆍ술(tassel)과자수등의장식품이부착되어있는경우도있으며 접어넣은그림(pull-out view) 등의신기한모양을부착하거나유리가루등으로장식되어 있는경우도있다. 이호의물품은때로는종이이외의물질예를들면, 플라스틱이나젤라틴(gelatin) 위에 인쇄하는경우도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아동용의그림ㆍ도안ㆍ채색책의모양으로되어있는그림엽서(제4903호) (b) 캘린더(calendar) 모양으로되어있는크리스마스카드(Christmas card)나연하장(New Year Card) 등 (제4910호) 〔원문 Ⅹ-4910-1〕 49.10 49.10 - 캘린더(인쇄된것으로서캘린더블록을포함한다) 이호에는종이ㆍ판지ㆍ직물이나그밖의재료위에인쇄한여러가지의캘린더(calendar)를 분류하는데다만, 인쇄가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는경우로한정한다. 이것에는보통계속되는 주간의일자ㆍ요일이외에중요한행사에관한정보ㆍ축제ㆍ천문학이나그밖의자료ㆍ시구와 격언등의여러가지참고사항을기재한것도있다. 이것에는또한그림과광고물을함유하고있는 경우도있다. 그러나비록일자가기재되어있다할지라도주로공적ㆍ사적행사등에관한정보를 제공하기위하여발간된간행물[때로는부적당하게캘린더(calendar)라고불리워지는것]은 제4901호에분류한다(광고선전물로서제4911호에분류하지않는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또한“만년력(perpetual)”이나종이와판지이외의재료[예: 목재ㆍ플라스틱ㆍ금속]로 만든바탕위에교체가능한블록(block)을붙여만든캘린더(calendar)도분류한다. 더욱이이호에는캘린더블록(calendar block)도포함한다. 이것은일년의매일자의사항을 인쇄한수많은지편(紙片)을월ㆍ일의순번으로결합하여블록(block) 모양으로만든것이며 매일한매씩떼어내어사용한다. 이러한블록은일반적으로판지로만든바탕(base) 위에붙여 사용하거나더영구적인성격의바탕(base)에붙여서매년교체되도록사용한다. 그러나이호에는본질적인특성이캘린더(calendar)가존재에의하여결정되지않는물품은제외한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캘린더와일기장을함유하고있는비망록패드(memorandum pad)(소위약속일정표를포함한다)(제4820호) (b) 캘린더블록(calendar block)을부착하고있지않은인쇄된캘린더백(printed calendar back)(제4911호) 〔원문 Ⅹ-4911-1〕 49.11 49.11 - 그밖의인쇄물(인쇄된서화와사진을포함한다) 4911.10 - 광고선전물ㆍ상업용카탈로그(catalogue)와이와유사한것 - 기타 4911.91 -- 서화ㆍ디자인ㆍ사진 4911.99 -- 기타 이호에는이류(위의총설참조)에해당되는물품으로서이류의앞호에특별히분류하지 않는모든인쇄물(사진과인쇄된서화를포함한다)을분류한다. 틀에든서화나사진은제품전체의본질적인특성이서화나사진에의해부여되는경우 이호에분류하며; 그밖의경우에는이들제품은목제품ㆍ금속제품등으로서틀을분류하는 적정호에분류한다. 사용시점에서수기(manuscript)나타이핑(typescript)에의해완성되도록의도된특정의인쇄물은 본질적으로인쇄물인한이호에그대로분류한다(제48류의주제12호참조). 따라서특정사항 (예: 날짜와이름)을적어넣기만하면되는인쇄된양식[예: 잡지구독양식ㆍ기입하지않은멀티 -쿠폰(multi-coupon)식승차권(예: 비행기ㆍ철도ㆍ버스)ㆍ회람장ㆍ신분증명서류와카드(card) ㆍ전언ㆍ통지사항등이인쇄된그밖의물품은이호에분류한다. 그러나주식ㆍ증권ㆍ채권증서와 이와유사한권리증서와수표양식은역시완결행위와유효화행위를요구하지만제4907호에 분류한다. 반면에필기나타이프(typescript)용의본래용도에단지부수적인인쇄가되어있는특정의문방구는제48류에 분류한다(제48류의주제12호참조, 특히제4817호와제4820호의해설참조). 이호에는더욱성격이분명한물품이외에다음과같은물품도포함한다. (1) 광고선전물[포스터(poster)를포함한다]ㆍ연감과이와유사한광고용ㆍ선전용의출판물ㆍ 여러가지의상업용카탈로그(catalogue)[서적과악보의간행자명단ㆍ예술작품의카탈로그를 포함한다]와여행자안내책자. 다만, 신문ㆍ정기간행물과잡지는광고선전물이포함되었는지에 상관없이이호에서제외한다(제4901호나제4902호의적절한호에분류). (2) 서커스(circus)ㆍ스포츠행사(sporting event)ㆍ오페라(opera)ㆍ연극이나이와유사한행사의 프로그램을담고있는팸플릿(pamphlet) (3) 인쇄한캘린더백(calendar back)(삽화가있는것인지에상관없다) (4) 도해적인지도 (5) 해부학ㆍ식물학등의교육용의차트(chart)와도표(diagram) (6) 오락장(예: 영화ㆍ연극ㆍ음악회)입장티켓(ticket)ㆍ공공이나사적인운송수단승차권과 그밖의유사한티켓 (7) 이류의불투명체를기본재료로한축소복사물 〔원문 Ⅹ-4911-2〕 49.11 (8) 디자인(design) 작업에절단하여사용하도록문자나기호를플라스틱필름(film of plastic)에 인쇄한스크린(screen) 점ㆍ선ㆍ정사각형으로단순히인쇄한스크린은제외한다(제39류). (9) 맥시멈카드(maximum card), 그림이들어있는초일봉피(初日封皮)로서우표가없는것 (제9704호해설D 참조) (10) 인쇄한자기접착스티커(sticker)로서선전ㆍ광고ㆍ단순한장식등에사용하도록만든것 [예: “코믹스티커(comic sticker)”ㆍ“윈도우스티커(window sticker)”] (11) 복권ㆍ"즉석복권(scratch ard)"ㆍ추첨티켓(raffle ticket)과톰볼라티켓(tombola ticket) 특히다음의물품은이호에서제외한다. (a) 필름(film)이나플레이트(plate) 모양의네거티브(negative)나포지티브(positive) 사진(제3705호) (b)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4814호ㆍ제4821호의물품이나인쇄한문자ㆍ그림이그제품의본래의 용도에단순히부수적인제48류의인쇄한종이제품 (c) 상점간판과상점윈도우(shop window)에사용하는도자제ㆍ유리나비금속(卑金屬)제로된문자ㆍ숫자ㆍ 사인판(sign-plate)과이와유사한모티프(motif)로서인쇄판서화나문장을가지고있는것(제6914호ㆍ 제7020호ㆍ제8310호에분류하거나조명용의경우제9405호) (d) 한쪽표면에인쇄한그림이있는장식용유리거울(틀이있는지에상관없다)(제7009호나제7013호) (e) 제85류의주제5호나목에정의한인쇄된“스마트카드(smart card)”[프록시미티카드(proximity cards)와 태그(tag)를포함한다](제8523호) (f) 제90류나제91류의기구나장치용의인쇄한숫자판 (g) 인쇄한종이로만든완구류[예: 아동용의절취용시트(sheet)]ㆍ트럼프(playing card)와유사한것, 그리고 그밖의인쇄된게임용품(제95류) (h) 제9702호에해당하는오리지널동판화ㆍ목판화ㆍ석판화. 즉, 한개나여러개의원판에예술가의손으로 직접제작한흑백이나원색의판화(어떤제작공정과재료라도상관없다. 다만, 기계적방법이나사진제 판법으로한것은포함하지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