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1 — HS해설서(국문) 후반부 — 제11부 ~ 제21부 담긴 범위 : 제50류 ~ 제97류 (섬유·신발·유리·금속·기계·차량·정밀기기·잡품) ■ 이 파일은 세 파일 중 셋째입니다. 오늘 실습 범위(제11부 방직용 섬유)가 여기 있습니다. ■ 〔원문 …〕 표시는 고시 원본의 쪽 표시입니다. AI에게 "근거가 원문 어디인지 〔 〕 표시까지 같이 알려달라"고 하면 답변에 위치가 함께 나와, 원문에서 그 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 부를 찾으실 때는 이런 줄을 검색하십시오 — ============ [ 제11부 방직용 섬유 · 제50~63류 ] ============ ※ 관세청 고시의 별표입니다(저작권법 제7조 — 배포 제한 없음). ※ 원본 PDF에서 글자만 뽑아낸 것이라 표(表)의 줄 구조는 원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류의 확정은 관세율표 정본과 부·류의 주(註),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에 따릅니다. ※ 한국관세사회 AI 실무 활용교육 5차시 · 전현석 관세사 배포 ====================================================================== ============ [ 제11부 방직용 섬유 · 제50~63류 ] ============ 〔원문 Ⅺ-1〕 제 11 부 방직용섬유와방직용섬유의제품 주: 1. 이부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브러시제조용동물의털(제0502호), 말의털과말의털의웨이스트(waste)(제0511호) 나. 사람머리카락과사람머리카락으로된제품(제0501호ㆍ제6703호ㆍ제6704호). 다만, 일반적으로착유기나 이와유사한기계에사용하는여과포(제5911호)는제외한다. 다. 제14류의면린터(linter)나그밖의식물성재료 라. 제2524호의석면, 제6812호ㆍ제6813호의석면제품이나그밖의제품 마. 제3005호ㆍ제3006호의물품, 치아사이를청결하게하는데사용되는실로서개별소매용으로포장한것 [치실(dental floss)](제3306호) 바. 제3701호부터제3704호까지의감광성방직용섬유의직물류 사. 플라스틱으로만든모노필라멘트로서횡단면의치수가1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 시폭이5밀리미터를 초과하는플라스틱으로만든스트립(strip)이나이와유사한것[예: 인조스트로(straw)](제39류), 이들 모노필라멘트나스트립(strip)으로만든편조물ㆍ직물ㆍ그밖의바구니세공물(basketware)과지조세 공물(枝條細工物)(제46류) 아. 플라스틱을침투시키거나도포하거나피복하거나적층한직물ㆍ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ㆍ펠트 (felt)ㆍ부직포와이들의제품으로서제39류에해당하는것 자. 고무를침투시키거나도포하거나피복하거나적층한직물ㆍ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ㆍ펠트(felt)ㆍ 부직포와이들의제품으로서제40류에해당하는것 차. 털을제거하지않은원피와모피(제41류ㆍ제43류), 제4303호나제4304호에해당하는모피제품ㆍ인조 모피와그제품 카. 제4201호나제4202호의방직용섬유재료의제품 타. 제48류의물품이나제품(예: 셀룰로오스워딩) 파. 제64류의신발류와그부분품ㆍ각반이나이와유사한물품 하. 제65류의헤어네트ㆍ모자류와그부분품 거. 제67류의물품 너. 연마재료를도포한방직용섬유재료(제6805호), 제6815호의탄소섬유와탄소섬유의제품 더. 유리섬유와그제품(육안으로식별이가능한바탕천위에유리섬유사로자수한것은제외한다)(제70류) 러. 제94류의물품(예: 가구ㆍ침구ㆍ조명기구) 머. 제95류의물품(예: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와망) 버. 제96류의물품[예: 브러시ㆍ바느질용여행세트ㆍ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와타자기용리본ㆍ위생 타월(패드)과탐폰ㆍ냅킨(기저귀)과냅킨라이너] 서. 제97류의물품 〔원문 XI-2〕 2. 가. 제50류부터제55류까지ㆍ제5809호나제5902호로분류되는물품으로서두가지이상의방직용섬유재료로 구성된물품은구성하는방직용섬유중최대중량을차지하는것으로된물품으로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섬유중최대중량을차지하는섬유가없을경우에는동일하게분류가가능한호중에서가장 마지막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분류한다. 나. 가목을적용하는경우다음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1) 짐프한(gimped) 말의털로만든실(제5110호)과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제5605호)는하나의 방직용섬유재료로보며, 그중량은이를구성하는중량의합계에따른다. 또한직물의분류에서는 직물의일부를구성하는금속사도방직용섬유재료로본다. 2) 해당호의결정은우선류를결정한후, 그류에속하는적절한호를결정하여야하며, 해당류로분류 되지않는재료는고려하지않는다. 3) 제54류와제55류는그밖의다른류와의관계에서하나의류로본다. 4) 동일한류나호에해당하는서로다른방직용섬유재료는그밖의다른류나호와의관계에서하나의 방직용섬유재료로본다. 다. 가목과나목은주제3호부터주제6호까지에서규정한실에도적용한다. 3. 가. 이부에서다음의실[단사ㆍ복합사(연합사)ㆍ케이블사]은끈ㆍ배의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로보되, 나목의물품은제외한다. 1) 견이나견웨이스트(waste)의것으로서2만데시텍스를초과하는것 2) 인조섬유의실(제54류의두가닥이상의모노필라멘트로제조한실을포함한다)로서1만데시텍스를 초과하는것 3) 대마사와아마사로서다음의것 가) 연마하거나광택을낸것으로서1,429데시텍스이상인것 나) 연마하지도광택을내지도않은것으로서2만데시텍스를초과하는것 4) 코이어(coir)실로서세가닥이상의실로된것 5) 그밖의식물성섬유사로서2만데시텍스를초과하는것 6) 금속사로보강한실 나. 가목의규정은다음에는적용하지않는다. 1) 양모사나그밖의동물의털로만든실과종이실(paper yarn)(금속사로보강한실은제외한다) 2) 제55류의인조필라멘트토우와제54류의꼬임이없거나미터당5회미만으로꼬여있는멀티필라 멘트사 3) 제5006호의누에의거트(gut)와제54류의모노필라멘트 4) 제5605호의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가목의6)에해당하는금속사로보강한실은제외한다) 5) 제5606호의셔닐사(chenille yarn)ㆍ짐프사(gimped yarn)ㆍ루프웨일사(loop wale-yarn) 〔원문 ⅩI-3〕 4. 가. 제50류ㆍ제51류ㆍ제52류ㆍ제54류ㆍ제55류에서“소매용실”이란주제4호나목의것은제외한다음요건에 해당하는실[단사ㆍ복합사(연합사)ㆍ케이블사]을말한다. 1) 카드ㆍ릴ㆍ튜브또는이와유사한실패에감은실로서한개의중량(실패의중량을포함한다)이다음 중량이하인것 가) 견사ㆍ견웨이스트사ㆍ인조필라멘트사는85그램 나) 그밖의실은125그램 2) 공(ball) 모양으로감은실이나타래실은다음중량이하인것 가) 3천데시텍스미만의인조필라멘트사ㆍ견사ㆍ견웨이스트사는85그램 나) 2천데시텍스미만의그밖의실은125그램 다) 그밖의실은500그램 3) 간사로분리되어각각독립된몇개의작은타래로구성되어있는타래에감은실은한개의작은 타래의중량이다음중량이하인것 가) 견사ㆍ견웨이스트사ㆍ인조필라멘트사는85그램 나) 그밖의실은125그램 나. 가목은다음에는적용하지않는다. 1) 방직용섬유재료의단사. 다만, 다음은제외한다. 가)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단사로서표백하지않은것 나)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단사중표백ㆍ염색ㆍ날염을한것으로서5천데시텍스를 초과하는것 2) 표백하지않은복합사(연합사)나케이블사로서다음의것 가) 견사나견웨이스트사(어떤포장이라도가능하다) 나) 그밖의방직용섬유재료의실로서타래로감은것(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실은 제외한다) 3) 견ㆍ견웨이스트의복합사(연합사)나케이블사중표백ㆍ염색ㆍ날염을한것으로서133데시텍스 이하인것 4) 방직용섬유재료의단사ㆍ복합사(연합사)ㆍ케이블사로서다음의것 가) 크로스릴(cross-reel) 모양의타래로감은것 나) 섬유공업에사용하도록실패에감거나그밖의방법으로감은것[예: 콥(cop)ㆍ연사(撚絲)용 튜브ㆍ펀(pirn)ㆍ원추형보빈(bobbin)ㆍ스핀들(spindle)ㆍ누에고치모양으로감은자수직기용 의것] 5. 제5204호ㆍ제5401호ㆍ제5508호에서“재봉사”란다음각목의요건에모두해당하는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를말한다. 가. 실패(예: 릴ㆍ튜브)에감은실로서한개의중량(실패의중량을포함한다)이1천그램이하인것 나. 재봉사로사용되는드레스한실 다. 최종꼬임이“제트”꼬임인실 〔원문 ⅩI-4〕 6. 이부에서“강력사”란센티뉴턴/텍스로표시되는강도가다음각목의것보다큰실을말한다. 가. 나일론ㆍ폴리아미드ㆍ폴리에스테르의단사: 60센티뉴턴/텍스 나. 나일론ㆍ폴리아미드ㆍ폴리에스테르의복합사(연합사)나케이블사: 53센티뉴턴/텍스 다.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단사ㆍ복합사(연합사)ㆍ케이블사: 27센티뉴턴/텍스 7. 이부에서“제품으로된것”이란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 정사각형이나직사각형외의모양으로재단한물품 나. 봉제나그밖의가공없이완제품으로사용할수있는것이나간사를절단함으로써단지분리만하여사용할 수있는것[예: 더스터(duster)ㆍ타월ㆍ탁상보ㆍ정사각형스카프ㆍ모포] 다. 일정한크기로재단한물품으로서, 최소한하나의가장자리를눈에뜨일정도로끝을가늘게하거나 압착하여열봉합하고, 다른가장자리들은이주의그밖의다른목에서규정한대로처리를한것(열절단 이나그밖의간단한방법으로그절단된가장자리가풀리지않도록된직물은제외한다) 라. 가장자리를접어감치거나단을댄물품이나가장자리에결절술을댄물품(직물의절단된가장자리를 감치거나그밖의단순한방법으로풀리지않도록한것은제외한다) 마. 일정한크기로재단한물품으로서드로온드레드워크(drawn thread work)를한것 바. 봉제ㆍ풀칠ㆍ그밖의방법으로이어붙인물품[동종의직물류를두가지이상끝과끝을이어붙인천과 두가지이상의직물류를적층하여만든천(속을채운것인지에상관없다)은제외한다] 사. 특정모양의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분리된부분이나특정길이의여러모양으로제시되었는지에 상관없다) 8. 제50류부터제60류까지는다음각목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가. 제50류부터제55류까지와제60류와문맥상달리해석되지않는한제56류부터제59류까지는주제7호의 물품을적용하지않는다. 나. 제50류부터제55류까지와제60류는제56류부터제59류까지의물품을적용하지않는다. 9. 제50류부터제55류까지의직물에는방직용섬유의실을평행하게병렬한층을상호예각이나직각으로겹쳐 만든직물(이층은접착제나열용융으로실의교차점에서결합되어있다)을포함한다. 10. 고무실과결합한방직용섬유로만든탄성제품은이부로분류한다. 11. 이부에서침투에는침지(沈漬)가포함된다. 12. 이부에서폴리아미드에는아라미드가포함된다. 13. 이부와이표에서“탄성사”란합성섬유로만든필라멘트사(모노필라멘트를포함하며텍스처드사는제외 한다)로서원래의길이의3배로늘려도끊어지지않고, 원래의길이의2배로늘린후5분이내에원래의 길이의1.5배이하로되돌아가는실을말한다. 14. 문맥상달리해석되지않는한각각서로다른호로분류되는방직용섬유의의류는소매용세트도각각 해당하는호로분류한다. 이주에서“방직용섬유의의류”란제6101호부터제6114호까지와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의류를말한다. 15. 제11부주제1호를제외하고, 방직용섬유·의류·그밖의방직용섬유제품으로서부가적인기능을위해 화학적·기계적·전자적구성요소를장착한것은제11부의해당호에분류한다(붙박이로된것이든섬유나 직물내에결합된것이든상관없다). 다만, 이들이이부에해당하는물품의본질적인특성을갖고있는것에 한정한다. ◦ ◦ ◦ 〔원문 ⅩI-5〕 소호주: 1. 이부와이표에서다음각목의용어는아래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가. 표백하지않은실 1) 구성하는섬유가고유의색상이며표백ㆍ염색(전체적으로염색되었는지에상관없다)ㆍ날염하지않은것 2) 가닛스톡(garnetted stock)으로만들어진불특정의색상을가진것[생지사(生地絲)] 이러한실은무색가공제나순간염료(비누세탁으로간단히색상이없어지는것으로한정한다)로처리된 것도있으며, 인조섬유는전체적으로염소제(예: 이산화티타늄)로처리된것도있다. 나. 표백한실 1) 표백공정을거친것ㆍ표백한섬유로제조된것, 문맥상달리해석되지않는한백색으로염색한것 (전체적으로염색되었는지에상관없다)이나백색가공으로처리된것 2) 표백하지않은섬유와표백한섬유로혼합된것 3) 복합사(연합사)나케이블사로서표백하지않은실과표백한실로조성된것 다. 색실(염색하거나날염한것으로한정한다) 1) 염색한것(전체를염색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백색으로염색한것과일시적으로염색한것을제외한다), 날염한것, 염색하거나날염한섬유로제조된것 2) 서로다른색으로염색된섬유의혼합물로조성된것, 표백하지않았거나표백한섬유와착색한섬유의 혼합물로조성된것[마알사(marl yarn)나혼방사], 하나이상의색으로군데군데점의모양으로날염한것 3) 날염된슬리버(sliver)나로빙(roving)으로만들어진것 4) 복합사(연합사)나케이블사로서표백하지않은실ㆍ표백한실과색실로조성된것 위규정은제54류에해당하는모노필라멘트ㆍ스트립(strip)이나이와유사한것에도준용하여적용된다. 라. 표백하지않은직물 표백하지않은실로만든직물로서표백ㆍ염색ㆍ날염되지않은것을말한다. 표백하지않은직물에는 무색가공이나순간염색으로처리된것이포함된다. 마. 표백한직물 1) 표백하였거나, 문맥상달리해석되지않는한백색으로염색한것이나백색가공한것으로서원단 상태에서처리된것 2) 표백한실로조성된것 3) 표백하지않은실과표백한실로조성된것 〔원문 ⅩI-6〕 바. 염색한직물 1) 원단상태에서처리된것으로서백색외의단일색상으로균일하게염색하거나백색외의색으로 착색가공한것(문맥상달리해석되지않는경우로한정한다) 2) 단일색상의색실로조성된것 사. 서로다른색실로된직물(날염직물은제외한다) 1) 서로다른색실이나동일한색상의색조가다른실로조성된것(구성하는섬유의고유색상은제외한다) 2) 표백하지않거나표백한실과색실로조성된것 3) 마알사(marl yarn)나혼방사로조성된것 (모든경우에서가장자리와끝부분에사용된실은고려하지않는다) 아. 날염직물 원단상태에서날염한직물을말하며, 서로다른색실로만든것인지에상관없다. 브러시나스프레이건, 전사지(轉寫紙), 플로킹(flocking)이나방염공정등을통해도안을만든직물은 날염한직물로간주한다. 머서가공(mercerisation)은위의범주내의실이나직물의분류에는영향을 미치지않는다. 머서가공(mercerisation)은위의범주내의실이나직물의분류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 위의라목부터아목까지는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에준용한다. 자. 평직물 직물조직의각각의위사가연속된경사의상하를교차하여지나가고, 각각의경사가연속된위사의 상하를교차하며지나가는조직을말한다. 2. 가. 둘이상의방직용섬유재료로구성된제56류부터제63류까지의물품은이부의주제2호(둘이상의방직용 섬유재료로구성된제50류부터제55류또는제5809호의물품의품목분류규정)에따라결정된방직용 섬유재료가전체를구성하는것으로간주한다. 나. 이규정을적용하는경우 1) 통칙제3호에따라해당품목분류를결정하는데에만고려하여야한다. 2) 바탕천의표면에파일(pile)이나고리(loop)가조성된방직용섬유제품에서바탕천은고려하지않는다 3) 제5810호의자수천과자수천으로만들어진물품에서는바탕천만고려하여야한다. 그러나바탕천을 육안으로식별할수없는자수천과자수천으로만들어진물품은자수사만을고려하여분류하여야한다. 〔원문 ⅩI-7〕 총설 일반적으로제11부에는방직용섬유공업의원료(견․양모․면․인조섬유등)․반제품(실과 직물류)과이것으로제조된제품을분류한다. 그러나제11부의주제1호와이부에속하는특정의 류의주나각류의각호에대한해설에서규정된특정의수많은재료와물품은제외한다. 특히 다음의것은제11부에분류하지않는다. (a) 사람머리카락이나그제품(일반적으로제0501호ㆍ제6703호ㆍ제6704호). 그러나착유기나이와유사한기계에 사용하는종류의여과포(filtering or straining cloth)(제5911호)는이부에포함한다. (b) 석면섬유와그제품(실․섬유․의류등)(제2524호ㆍ제6812호와제6813호) (c) 탄소섬유와그밖의비금속(非金屬: non-metallic) 광물성섬유[예: 탄화규소, 암면(rock wool)]과이들 섬유의제품(제68류) (d) 유리섬유ㆍ유리실ㆍ유리직물과이들의제품이나유리섬유와방직용섬유의복합품으로서유리섬유제품의 특성을가진것(제70류참조). 그러나투시할수있는방직용섬유직물의바탕천위에유리섬유사로자수한 것은이부에포함한다. 제11부는14개의류로구분되며이는두부분으로나누어생각할수있는데, 첫번째부분 (제50류~제55류)은방직용섬유재료의종류에따라분류하고두번째부분(제56류~63류)은 4단위호의단계에있어서는방직용섬유의종류를구분하지않고물품을분류한다(제5809호와 제5902호는제외한다). (Ⅰ) 제50류부터제55류까지 제50류에서제55류까지는일종이나이종이상의방직용섬유를단독으로나혼합하여직물 (총설(1)(C)에규정과같이)로된것과직물이되기까지각단계의물품을분류한다. 대부분의 경우원료, 웨이스트(waste)를재생한섬유[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포함하며섬유를뽑아 내지않은(unpulled)된넝마는제외한다], 슬리버(sliver), 로빙(roving) 모양의카드(card)나코움 (comb)한섬유, 실과직물을분류한다. (A) 이종이상의서로다른섬유로서혼합된물품의분류 (제11부의주제2호참조) 제50류부터제55류[웨이스트(waste)ㆍ실ㆍ직물등]까지나제5809호, 제5902호에해당하는 둘이상의서로다른방직용섬유로구성된물품은최대중량을가진방직용섬유로된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방직용섬유중최대중량을차지하는섬유가없을경우에는동일하게분류가가능한 호중에서그순서상가장마지막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분류한다. 방직용섬유재료는다음의과정에서혼합될수있다 - 방적이전의단계나방적과정(during spinning) - 꼬임과정(during twisting) - 직조과정(during weaving) 〔원문 ⅩI-8〕 둘이상의서로다른직물의조직으로조성된물품(제5811호의제품은제외한다)이봉제, 접착(gumming) 등에의하여겹붙여진경우에는통칙제3의규정에따라분류한다. 따라서 제11부의주제2호의규정은물품의전체를고려, 품목분류하는데있어서직물내에서최대중량을 차지하는방직용섬유재료를결정하는데필요한경우에만적용된다. 이와유사한것으로서제11부의주제2호의규정은방직용섬유재료와비(非) 섬유재료로 조성된혼합물품에대하여도적용하는데다만, 이표의통칙에따라방직용섬유의물품으로 분류하는경우에한정한다. 이부의주제2호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는다음의것을유의하여야한다. (1) 어떤류나어떤호에서로다른방직용섬유재료로구성된물품을분류하는경우에는그 재료들은다른재료와혼합된재료를포함한유사물품을분류하기위하여모두합쳐져야 한다. 해당호의결정은우선류를결정하고, 그다음그류에속하는적절한호를결정 하여야하며해당류에분류하지않는재료는고려하지않는다. 사례: (a) 제직된직물중구성성분비율이 전중량에서합성스테이플섬유의중량이40%, 코움(comb)한양모의중량이35%, 코움(comb)한동물의부드러운털의중량이25%인것은 제5515호(그밖의합성스테이플섬유의직물)에분류하지않고제5112호[코움(comb)한 양모나코움(comb)한동물의부드러운털의직물]에분류한다. 왜냐하면본사례의경우 양모와동물의부드러운털의중량의비율을합산하여야하기때문이다. (b) 제직된중량이210g/㎡인직물중구성성분비율이 전중량에면의중량이40%, 재생ㆍ반(半)합성스테이플섬유의중량이30%, 합성스테이플섬유의중량이30%인것은 제5211호(면의중량이전중량의85% 미만이고, 주로인조섬유와혼방한것으로서중량이 200g/㎡을초과하는면직물)나, 제5514호(합성스테이플섬유의중량이전중량의85% 미만이고, 주로면과혼방한것으로서중량이170g/㎡을초과하는합성스테이플섬유직물) 에분류하지않고, 제5516호(재생ㆍ반(半)합성스테이플섬유직물)에분류한다. 이러한 분류는먼저관련류(본사례의경우합성스테이플섬유와재생ㆍ반(半)합성스테이플 섬유의중량을합산하여야하므로관련류는제55류가된다)를결정하고다음에그결정된 류안에서해당호인제5516호(본사례의경우여러호에해당된다고인정되는호중가장 마지막호)로결정한다. (c) 제직된직물중구성성분비율이 전중량에서아마의중량이35%, 황마의중량이25%, 면의중량이40%인것은 제5212호(그밖의면직물)에분류하지않고제5309호(아마직물)에분류한다. 이러한 분류는먼저관련류(본사례의경우아마와황마를합해야하므로관련류는제53류가된다)를 결정하고다음에결정된류안에서해당호인제5309호(아마의중량이황마의중량을 초과하며제11부의주제2호나목2)에따라면의함유량은고려하지않으므로)를결정한다. 〔원문 ⅩI-9〕 (2) 짐프한(gimped) 말의털로만든실과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는하나의방직용섬유재료로 보며, 그중량은이를구성하는중량의합계에따른다. (3) 직물의분류상금속사(metal thread)는방직용섬유재료로본다. (4) 제54류와제55류는그밖의다른류와의관계에서하나의류로본다. 사례: 제직된직물중구성성분비율이전중량에서합성필라멘트의중량이35%, 합성스테이플섬유의중량이25%, 코움(comb)한양모의중량이40%인것은 제5112호(코움(comb)한양모로만든직물)에분류하지않고제5407호(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에분류한다. 왜냐하면본사례의경우합성필라멘트의중량과합성스테이플섬유의 중량의비율을합산하여야하기때문이다. (5) 또한사이징(sizing)이나드레싱(dressing) 가공제[예: 견의경우에첨가하는증량가공제 (weighting : loading)]와침투(impregnation)용․도포(coating)용․피복(covering)용․시드 (sheathing)용의것으로서방직용섬유에결합된물품은비방직용재료로간주하지않는다. 바꾸어말하면방직용섬유의중량은제시된상태의중량을기준으로계산된다. 혼방물품이주로특정방직용섬유재료로이루어진경우의분류에있어서는그혼방물품에 포함되어있는각재료별들중에서최대중량을차지하는방직용섬유재료에대하여우선 고려한다. 사례: 전체중제직된중량이200g/m² 이하인직물중구성성분비율이면의중량이55%, 인조섬유의중량이22%, 양모의중량이21%, 견의중량이2%인것은 제5212호(그밖의면직물)에해당되지않고제5210호(면의중량이전중량의85% 미만이며, 주로인조섬유와혼방한것으로서중량이200g/m² 이하의것)에분류한다. 〔원문 ⅩI-10〕 (B) 실(yarn) (1) 총설 방직용섬유사(textile yarn)에는단사ㆍ복합사(연합사)나케이블사가있다. 이표의품목분류에 있어서 (i) 단사(single yarn)란다음과같은실로구성된것을 (a) 스테이플섬유를통상적으로꼬은것(방적사: spun yarn ; 또는) (b) 제5402호부터제5405호까지의한가닥의필라멘트(모노필라멘트)나제5402호나 제5403호의두가닥이상의필라멘트(멀티필라멘트)로구성된실(꼬았는지에상관 없다)[(장(長)사: continuous yarn)] (ii) 복합사(multiple yarn)(연합사: folded yarn)란둘이상의단사[제5404호나 제5405호의모노필라멘트로부터제조한실을포함한다]를1회의연합조작으로꼬은실 (이연합사, 삼연합사, 사연합사등)을말한다. 그러나제5402호나제5403호의모노필라 멘트로만을꼬아서합친복합사(연합사)로취급하지않는다. 복합사(연합사)의가닥[“겹(fold)”]이라는말은복합사(연합사)를구성하는개개의단사를 의미한다. (iii) 케이블사(cabled yarn)란둘이상의실(적어도하나의실이복합사(연합사)인경우)을 1회이상의연합조작으로서로꼬은것을말한다. 케이블사에서가닥(ply)[“겹”(fold)]이라는말은케이블사를구성하는개개의단사나복합사 (연합사)를의미한다. 위의실들이둘이상의단사ㆍ복합사(연합사)나케이블사를병렬(나란히붙인것)하여만들어 지는경우때때로복합권사(조합사)[multiple wound(assembled) yarn]이라고부른다. 이들은 구성하는실의종류에따라서단사ㆍ복합사(연합사)나케이블사로취급된다. 단사ㆍ복합사(연합사)나케이블사는일정한간격으로루프(loop)나슬리버(silver)를가지고 있는것도있다[부클레사(bouclé yarn)나루프사(looped yarn), 슬러브사(slub yarn)나 플라메사(flamme yarn)]. 이들은둘이상의실로구성되며, 그중하나가일정한간격으로 스스로접혀있어루프나부풀어오른효과를줄수있다. 광택가공한(polished) 실이나윤택가공한(glazed) 실은천연물질(왁스ㆍ파라핀등)이나 합성물질(특히아크릴수지)을기본재료로한조제품으로처리된후광택용롤러로서광택 나게한실이다. 실은측정방법에따라서표시되며측정방법으로아직도여러가지번수제도를사용하고있다. 그러나표에서는선밀도의표시단위인“텍스(tex)”제도를사용하고있는데이는실ㆍ필라멘트 ㆍ섬유나그밖의섬유가닥1km의선을그램중량으로나타낸것이다. 1 데시텍스는0.1 텍스 이다. 미터식번수를데시텍스로환산하는데있어서는다음의공식이적용된다. 10,000 = 데시텍스 ────── 미터식번수 실(yarn)은표백하지않은실ㆍ세정한실ㆍ표백한실ㆍ크림처리한실ㆍ염색한실ㆍ날염한 실ㆍ반점염색한실등이있다. 또한모소처리한(毛燒: gassed) 실(즉, 표면에보풀이일고있는 섬유를제거한실)․머서화가공한(mercerised) 실(즉, 장력을준상태에서수산화나트륨으로 처리한것)․기름처리한(oiled) 실등이있다. 〔원문 ⅩI-11〕 다만, 제50류부터제55류까지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5604호의고무실, 피복된방직용섬유와고무나플라스틱을침투(침지한것을포함한다)․도포(塗布)․ 피복․시드한(sheathed) 방직용섬유사 (b)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제5605호) (c) 짐프사(gimped yarn), 셔닐사(chenille yarn)과루프웨일사(loop wale-yarn)(제5606호) (d) 짠(braided) 방직용섬유사(경우에따라제5607호나제5808호) (e) 금속사로보강한방직용섬유사(제5607호) (f) 실, 모노필라멘트, 방직용섬유를나란히놓고접착제로접착시킨것(볼덕)(제5806호) (g) 방직용섬유사를나란히놓고고무로응결시킨방직용섬유사(제5906호) (2) 제50류부터제55류까지에분류하는단사ㆍ복합사(연합사)나케이블사, 제5607호에분류 하는끈ㆍ배의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과제5808호의브레이드(braid)와의구별 (제11부의주제3호참조) 제50류에서제55류까지에는모든실류를다분류하지는않는다. 실류는그의특성에따라 (측정방법, 광택이나윤택가공여부, 실의가닥수) 실을분류하는제50류부터제55류까지의 각호에분류하며끈ㆍ배의밧줄(cordage)ㆍ로프나케이블은제5607호에, 브레이드(braid)는 제5808호에분류한다. 다음표Ⅰ은각각의경우에있어서의정확한분류를표시한것이다. 표I 방직용섬유의실과끈ㆍ배의밧줄(cordage)ㆍ로프․케이블의분류표 종류(*) 분류결정상특징 분류 금속사로보강한것 모든경우 제5607호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 모든경우 제5605호 짐프사(gimped yarn)(제5110호와제56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와루프웨일사(loop wale-yarn) 모든경우 제5606호 짠(braided) 방직용섬유사 (1) 단단히엮었거나조밀한구조로된것 (2) 기타 제5607호 제5808호 그밖의실: - 견과견웨이스트(waste)의것(**) (1) 20,000데시텍스이하의것 (2) 20,000데시텍스초과의것 제50류 제5607호 - 양모나그밖의동물의털의것 모든경우 제51류 - 아마나대마의것 (1) 광택이나윤택가공한것 (a) 1,429데시텍스이상의것 (b) 1,429데시텍스미만의것 (2) 광택이나윤택가공하지않은것 (a) 20,000데시텍스이하의것 (b) 20,000데시텍스초과의것 제5607호 제53류 제53류 제5607호 〔원문 ⅩI-12〕 종류(*) 분류결정상특징 분류 - 코이어(coir)의것 (1) 한가닥이나두가닥의것 (2) 세가닥이상의것 제5308호 제5607호 - 종이의것 모든경우 제5308호 - 면이나그밖의식물성섬유의것 (1) 20,000데시텍스이하의것 (2) 20,000데시텍스초과의것 제52류나제53류 제5607호 - 인조섬유의것[제54류의둘이상의모 노필라멘트로제조된실을포함한다 (**)] (1) 10,000데시텍스이하의것 (2) 10,000데시텍스초과의것 제54류나제55류 제5607호 각주 (*) 이표의여러가지섬유재료에대한규정은제11부의주제2호의규정에따라분류하는혼합섬유에 대해서도적용한다(제11부의총설(I)(A) 참조). (**) 제5006호의누에의거트(gut), 제54류의모노필라멘트와꼬임이없거나1미터당5회미만꼬임의 멀티필라멘트사나제55류의인조필라멘트의토우(tow)는어떤경우에도제5607호에분류하지않는다. (3) 소매용으로된실 (제11부의주제4호참조) 제50류․제51류․제52류․제54류․제55류의호중특정호는소매용으로된것을분류 한다. 이호에분류하기위해서실은다음표II에서제시한기준에부합하여야한다. 다만, 다음의실은소매용으로된실로간주하지않는다. (a) 견ㆍ견웨이스트(waste)ㆍ면이나인조섬유의단사(어떤포장이라도상관없다) (b)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의단사중표백ㆍ염색이나날염한것으로서5,000데시텍스이하의것 (어떤포장이라도상관없다) (c) 견ㆍ견웨이스트(waste)의복합사(연합사)나케이블사로서표백하지않은것(어떤포장이라도상관없다) (d) 면이나인조섬유의복합사(연합사)나케이블사중표백하지않은것으로서타래로묶은것 (e) 견이나견웨이스트(waste)의복합사(연합사)나케이블사중표백ㆍ염색이나날염한것으로서133 데시텍스이하의것 (f) 여러가지방직용섬유의단사ㆍ복합사(연합사)나케이블사로서크로스릴(cross-reel) 모양의타래로 감은것(*) (g) 여러가지방직용섬유의단사․복합사(연합사)나케이블사로서실패(내부지지물)[예: 콥(cop)․연사 (撚絲)용튜브․펀(pirn)․원추형보빈(bobbin)이나스핀들(spindle)]에감겨있는것이나어떤다른 방법으로감겨있는것(예: 누에고치모양으로감은자수직기용의것으로서자수직기에사용되는것, 원심식방사기로만든케이크)(섬유공업에서의그용도가표시되는것) * * * 〔원문 ⅩI-13〕 각주 (*) 크로스릴(cross-reeling)은실타래가헝클어지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실을대각선상태로타래를감는 방법으로서보통타래염색을할때사용하는방법이다. "크로스릴링하지않은것" "크로스릴링한것" 표II 소매용으로된실(위의제외규정은예외로한다) 포장방법 실의종류(*) 실이소매용포장된것으로 간주하는요건 카드(card)ㆍ릴ㆍ튜브나이와 유사한실패에감은것 (1) 견사ㆍ견 웨이스트사․인조 필라멘트사 실패를포함한중량이85g 이하의것 (2) 양모사ㆍ동물의부드러운털로 만든실ㆍ면사ㆍ인조스테이플사실패를포함한중량이125g 이하의것 공(ball) 모양이나타래모양 으로감은것 (1) 인조필라멘트사(3,000데시텍스 미만의 것)ㆍ견사나 견웨이 스트사 중량이85g 이하의것 (2) 그밖의실(2,000데시텍스미만 의것) 중량이125g 이하의것 (3) 그밖의실 중량이500g 이하의것 타래모양으로감은것 [간사(dividing thread)에 의하여분리되는여러개의 독립된작은타래로구성된 것)(**) (1) 견사ㆍ견 웨이스트사․인조 필라멘트사 개개의작은타래의중량이균일하게 85g 이하의것 (2) 양모사ㆍ동물의부드러운털로 만든 실ㆍ면사․인조스테이플 섬유사 개개의작은타래의중량이균일하게 125g 이하의것 〔원문 ⅩI-14〕 각주 (*) 이표의여러가지섬유재료에대한규정은제11부의주제2호의규정에의하여분류하는혼합섬유에 대해서도적용한다(제11부의총설I(A) 참조). (**) 연속된긴실로서, 분리될수있게작은타래로묶어이작은여러개의타래를합쳐서끝타래로 묶으며일정한곳을묶은하나이상의간사(dividing thread)를절단하면쉽게작은타래로분리되는 것도있다. 하나이상의간사가서로독립하면서타래사이를통과한다. 때에따라서타래를종이 밴드로묶는경우도있다. 일련의연속사로서큰타래를감어놓은것으로서간사를가지고있는것도 있는데간사에의하여균일한중량의작은타래로분리되는것이아니고가공중에(예: 염색) 헝클어 지는것을단순히방지하기위한목적으로만든경우에는큰타래(하나이상의간사에의해분리되는 여러개의작은타래로구성된것)로간주하지않으며또한소매용포장으로된것으로도간주하지 않는다. (4) 재봉사(sewing thread) (제11부의주제5호참조) 제5204호ㆍ제5401호ㆍ제5508호에서“재봉사(sewing thread)”는다음의요건에해당하는 복합사(연합사)나케이블사를말한다. (a) 실패[예: 릴(reel)ㆍ튜브(tube)]에감은실로서한개의중량(실패의중량을포함한다)이 1,000g 이하의것 (b) 재봉사로사용하는드레스한실 (c) 최종꼬임이“Z” 인실 “드레스한것(dressed)”이란완성가공처리를한것을말한다. 이러한처리는예를들면, 윤활성질이나열저항력의부여, 정전기형성의방지나외관을개선함으로써방직용섬유사를 재봉사로사용하기에용이하도록한다. 이러한처리는실리콘ㆍ전분ㆍ왁스ㆍ파라핀등을 기본재료로한물질의사용을포함한다. 재봉사의길이는일반적으로실패에감긴상태로서알수있다. (5) 강력사(high tenacity yarn) (제11부의주제6호참조) 제54류와제59류에는“강력사(high tenacity yarn)”와강력사로만든직물에관한규정을 두고있다. 이부에서“강력사(high tenacity yarn)”란cN/tex(센티뉴턴퍼텍스)로표시되는강도가 다음에열거한것보다큰실을말한다. 나일론이나그밖의폴리아미드나폴리에스테르의단사·············································60cN/tex 나일론이나그밖의폴리아미드나폴리에스테르의복합사(연합사)나케이블사 53cN/tex 비스코스레이온단사ㆍ복합사(연합사)나케이블사·······················································27cN/tex 〔원문 ⅩI-15〕 (6) 탄성사(elastomeric yarn)와텍스처드사(textured yarn) (제11부의주제13호참조) 탄성사에대해서는제11부의주제13호에규정하고있으며, 그부의주제13호에서규정하고 있는텍스처드사는소호제5402.31호부터제5402.39호까지의해설서에서정의하고있다. (C) 직물(woven fabric) 제50류에서제55류까지에분류하는직물은방직용섬유사[제50류부터제55류까지분류하는 실과제5607호의끈, 배의밧줄(cordage) 등], 로빙(roving), 제54류의모노필라멘트․스트립 (strip)과이와유사한것,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세폭리본, 브레이드(braid), 세폭(細幅: narrow)직물[위사(緯絲: weft)없이경사(經絲: warp)로만접착시켜구성된것등]을경사(經 絲)직기와위사(緯絲)직기에서교차시킴으로써제직한것이다. 그러나직물이라도다음과같은 것은제외한다. 예를들면: (a) 양탄자류와그밖의바닥깔개(제57류) (b) 제5801호의파일(pile) 직물이나셔닐(chenille) 직물, 제5802호의테리타월지와이와유사한 테리직물, 제5803호의거즈, 제5805호의태피스트리(tapestry), 제5806호의세폭(細幅: narrow) 직물과제5809호의금속사․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를사용하여제직한직물 (c) 제5901호와제5903호부터제5907호까지의도포(塗布)․침투등으로처리된직물류; 제5902호의타이어코드직물이나제5911호의공업용으로사용하는방직용섬유직물 (d) 제11부의주제7호규정에해당하는제품으로된물품(총설(II) 참조) 위(a)부터(d)까지의규정을제외하고제50류부터제55류까지의직물에는제11부의주제9호의 적용에의하여예를들면, 다음과같은직물류를포함한다. - 병렬시킨경사(經絲)의한층에병렬시킨위사(緯絲)의층을예각이나직각으로겹붙쳐놓은것; - 병렬시킨경사(經絲)의두층사이에위사층을예각이나직각으로삽입시킨것 이와같은직물은일반직물의경우와같이짜여지지않고교차점을접착제로접착하거나 열용융(鎔融)에의하여고착시킨것이주요특색이다. 이들직물은때때로망목직물(mesh scrim)로호칭되는것이있는데; 용도는다른재료의 보강(플라스틱․종이등)이나농산물보호등에사용한다. 제50류에서제55류의직물에는표백하지않은것ㆍ정련한것ㆍ표백한것ㆍ염색한것ㆍ서로 다른색실로제직한것ㆍ날염한것ㆍ흐림처리(clouded)한것ㆍ머서가공한것ㆍ광택가공 (glazed)한것ㆍ물결무늬로한것(moiré)ㆍ레이즈한것(보풀을세운것)ㆍ주름을낸것ㆍ축융가공 (fulled)한것ㆍ모소[毛燒: gassed(singed)]한것등이있다. 여기에는그림이들었거나들어있지 않은직물이포함되며, 제직중에추가적으로첨가되는경사(經絲)나위사(緯絲)로만들어지는 도안이들어있는브로세(broché) 직물을포함한다. 이러한직물은자수직물로간주하지않는다. 〔원문 ⅩI-16〕 제50류에서제55류에는도안효과를경사(經絲)․위사(緯絲) 모두가있는곳에나타내기위하여 부분적으로위사를용융(鎔融: fused)시킨직물을포함한다[예: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경사(經絲)․아세테이트레이온의위사(緯絲)를사용한것으로서용제(solvent)로위사(緯絲)를 부분적으로제거한특정직물]. ◦ ◦ ◦ [소호해설] 서로다른색실로된직물 전부나일부가서로다른색으로날염한실이나동일색채의서로다른색조로날염한실로조성되어있는 직물은“염색직물(dyed woven fabric)”이나“날염직물(printed woven fabric)”로보지않고“서로다른색실로 된직물(woven fabric of yarn of different colour)”로간주한다. 제직(weave) 평직물(plain weave)이란제11부의소호주제1호자목에서정의한바와같이“직물조직의각각의위사(緯絲)가 연속된경사(經絲)의상하를교차하여지나가고, 각각의경사(經絲)가연속된위사(緯絲)의상하를교차하며 지나가는옷감구조”를말한다. 이런제직의무늬를도표로표시하면다음과같다. 평직물 평직은가장간단하고가장많이사용하는직물의제직방법이다. 평직물의각표면상에경사(經絲)와위사(緯絲)의 비율이같다는것을육안으로볼수있으므로평직물의양표면은항상동일하다(양면포). 능직(twill weave)에는첫번째위사(pick)가첫번째경사(end)를묶고두번째위사(緯絲)가두번째경사 (經絲)를묶으며, 세번째위사(緯絲)가세번째경사(經絲)를묶는등계속이러한방법으로직조된다. 이런 종류의제직의단계수는위사(緯絲)와경사(經絲)의쌍방향에대해하나이다. 반복적인제직, 즉무늬를반복 하는데필요한경사(經絲)의수와위사(緯絲)의수는항상3 이상이다. 가장밀도가높은능직의경우에는위사 (緯絲)가2올의경사(經絲) 위를통과하는데(float) 이것이3올능직이다. 4올의능직의경우에는위사(緯絲)가 3올경사(經絲) 위를통과한다. 능직에있어서는계단식의실의교차점으로이루어진두둑(rib) 사선이한쪽귀에서다른쪽귀까지뻗쳐능선을 형성하고대각선방향으로직조되어있다는느낌을준다. 두둑(rib)은우측에서좌로진행하거나좌측에서우측 으로진행하기도한다. 경능직과위능직은전자는위사(緯絲)가더뚜렷하며, 후자는경사(經絲)가더뚜렷한 점으로이루어지는것으로구별할수있다. 이들두능직은정면(the right side)과후면(the wrong side)이서로 서로다른외관을가지고있다. 그러나양면의외관이똑같은양면능직(double-faced twill)이나파사문직 (cross twill)이라고일컫는능직도있다. 〔원문 ⅩI-17〕 양면능직이나파사문직은항상같은모양의제직방법이반복된직물이다. 경플로트(warp float)나위플로트 (weft float)는양면이같으며; 다만, 두둑의방향이반대가되어있을뿐이다. 가장간단한무늬는4올의파사 문직의것으로서각경사(經絲)는2개의위사(緯絲)의위와밑을연속하여통과한다. 제5208호ㆍ제5209호ㆍ제5210호ㆍ제5211호ㆍ제5513호ㆍ제5514호에서3올이나4올의능직(양면능직과파사문직을 포함한다)에관한소호에는이들의한정적인용어표현때문에아래와같은제직무늬의능직물(綾織物: twill)만을 분류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 3올능직 4올능직 4올양면능직이나파사문직 그러나소호제5209.42호와제5211.42호의데님직물(denim fabric)에는이들소호가경사표면의직물만을 분류하므로(제52류소호주제1호참조) 4올양면능직이나파사문직은포함하지않는다. 경사표면의3올능직과 경사표면의4올능직이외에이들소호에는또한제직무늬가아래와같은경사표면의4올파사문직도분류 한다. 경사표면의4올파사문직 (II) 제56류에서제63류 제56류부터제63류까지에는제50류부터제55류까지에분류하지않는특정한종류의방직용 섬유의직물류와방직용섬유의제품을분류한다[예: 파일(pile) 직물ㆍ세폭(細幅: narrow) 직물; 제5606호나제5808호의셔닐사(chenille yarn)ㆍ짐프사(gimped yarn)ㆍ브레이드(braid)ㆍ거룬 (galloon)과그밖의트리밍(trimmings) ; 튈(tulle)과그밖의망직물; 레이스; 직물이나그밖의 방직용섬유재료에자수한자수천, 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 또한여기에는섬유제품 으로된것을포함하며, 제11부의이외의다른부에분류하는것을제외한다. 〔원문 ⅩI-18〕 제품으로된것(made up article) : 이부의주제7호의규정에따라제56류부터제63류까지의“제품으로된것(made up)”은 다음과같은물품을말한다. (1) 정사각형이나직사각형이외의모양으로단순히절단한것. 예를들면, 방직용섬유재료로 만든드레스패턴(dress pattern), 직물의변을물결무늬모양으로절단된것[예: 특정의더스터 (duster)]도제품으로된것으로취급한다. (2) 봉제나그밖의가공없이완제품으로사용할수있는것이나간사(dividing thread)를절단함 으로써단지분리만하여사용할수있는것. 이러한종류의물품에는일정한모양으로직접 메리야스편물이나뜨게질편직한물품과특정의더스터(duster)ㆍ타월ㆍ탁상보ㆍ스카프ㆍ모포등 으로서직조되지않고남은경사(經絲)가그대로있거나위사(緯絲)의끝을술(fringe) 모양 으로절단한것도포함한다. 이와같은물품은직기상에서1매1매씩분리하여제직된것도 있다. 그러나이러한물품중에는일정한간격으로제직되지않은대(band) 모양[일반적으로 경사(經絲)]으로된긴직물을단순히절단하여얻은것도있다. 간사를단순히절단함으로써 위에서설명한제품으로된물품을얻을수있는긴직물은“제품으로된것”으로간주한다. 그러나다른작업없이단순히긴것을절단한정사각형과직사각형물건과간사를절단 하여만든것으로서일정한형태의술(fringe) 장식이없을경우에는이해설서의“완성품 (produced in the finished state)”의의미로간주하지않는다. 이물건이접혔거나소매용등 으로포장되었다는사실이이분류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3) 일정한모양으로재단한물품으로서, 최소한하나이상의가장자리를눈에뜨일정도로 끝을가늘게하거나테를압착하여열봉합하고, 다른가장자리들은이주의그밖의 단락에서규정한대로처리를한것(열절단이나그밖의단순한방법으로그절단된 가장자리가풀리지않도록된직물은제외한다) (4) 가장자리를접어감치거나단을댄물품이나가장자리에결절술(fringe)을댄물품[실을 첨가하여짜넣은것인지에는상관없다. 예: 가장자리를감친손수건과가장자리에결절술 (fringe)을단탁상포]. 그러나직물의절단된가장자리를감치거나그밖의단순한방법으로 한것은제외한다. (5) 일정한형태로재단한물품으로서, 드로온드레드워크(drawn-thread work) 한것. “드로온드레드워크(drawn-thread work)”란제직한후에더이상의가공(예: 자수에의한)을 하지않고경사(經絲)나위사(緯絲)를발췌(추려빼는것)하는간단한가공을말한다. 이와 같이처리한직물은부인용의내의(란제리)를제조하는데가끔사용한다. (6) 봉제ㆍ풀칠이나, 그밖의방법으로이어붙인물품. 이와같은물품은많은종류가있으며 의류를포함한다. 주의해야할것은두가지이상의동일종류의직물류로서끝과끝을길이 방향으로이어붙인것이나두가지이상의직물을적층한것은“제품으로된것”으로취급 하지않는다. 박음질(stitching)이나그밖의방법으로패딩과조합한1층이상의방직용 섬유재료로구성된원단상의것은방직용섬유제품으로보지않는다. (7) 특정모양의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분리된부분이나특정길이의여러모양으로 제시되었는지에상관없다) ◦ ◦ ◦ 〔원문 ⅩI-19〕 [소호해설] 표면에파일이나루프를가지고있는제56류부터63류까지의물품 제11부의소호주제2호나목2)의규정은파일(file)이나루프(loop)를가지고있는표면쪽의바탕천이일부라도 육안으로확인할수있는것인지에상관없이적용한다. (III) 고무실과결합한방직용섬유물품 이부의주제10호에따라고무실(rubber thread)과결합한방직용섬유재료로된탄성물품은 제11부에분류한다. 방직용섬유로피복한고무실과고무끈은제5604호에분류하며, 고무실과결합한그밖의방직용섬유물품은경우에따라특히제50류부터제55류까지, 제58류나 제60류부터제63류까지로분류한다. (IV) 화학적ㆍ기계적ㆍ전자적구성요소를장착한방직용섬유제품 이부의주제15호에서, 방직용섬유ㆍ의류ㆍ그밖의방직용섬유제품으로서부가적인기능을 위해화학적ㆍ기계적ㆍ전자적구성요소를장착한것은제11부에분류한다(붙박이로된것이든 섬유나직물내에결합된것이든상관없다). 다만, 이들이이부에해당하는물품의본질적인 특성을갖고있는것에한정한다. 이방직용섬유제품은착용가능할수도있고그렇지않을 수도있다. 이들은다음의것을포함한다. 예: - 의류로서, LED 조명이나오디오장치또는둘다를결합한것 - 의류로서, 헤드폰[휴대폰용도킹스테이션(docking station)이나이와비슷한장치를포함한다]을 결합한것 - 의류로서, 신체기능모니터링장비[예: 심박수와체온의모니터링기능이있는스포츠브레지어] 를결합한것 - 양탄자로서, 압력이나움직임감지기능(사람의넘어짐감지나쓰러짐감지)이있는것 - 발열장갑이나발열양말 - 내진(耐震)벽지[때때로"지진용벽지(seismic wallpaper)"라고도한다]로서, 광학센서나광섬유 와같은전자부품을결합하고있으며, 건축물의신축과수리과정에서건축구조물을강화하고 모니터링하는데사용하는것; 그리고 - 토목섬유(geotextile)로서, 예를들어토목공사에서발생하는변형(deformation and strain)을 측정하기위해센서를결합하거나광섬유를완전히결합한것 (Ⅴ) 방직용섬유의조절(conditioning)과시험(testing)을위한 표준상태(standard atmosphere) (A) 적용범위 방직용섬유의물리적ㆍ기계적성질을조절(conditioning)하고결정하는데있어서표준상태 (standard atmosphere)의특징과이용방법에대한지침을다음과같이정한다. (B) 정의 (a) 상대습도(relative humidity) : 공기중에실제로포함되어있는수증기압과동일온도 에서의포화증기압과의비를말하며, 보통백분율로표시한다. (b) 표준온습상태(standard temperate atmosphere) : 상대습도가65%이고, 온도가 섭씨20℃인공기를말한다. 〔원문 ⅩI-20〕 (c) 시험실의표준온습상태(standard temperate atmosphere for testing) : 상대습도가 65%이고, 온도가섭씨20℃인공기를말한다. 주: 위에서사용한형용사“온습의(temperate)” 라는용어는섬유산업에한정하여사용하도록 선택한것이다. (C) 예비조절(pre-conditioning) 방직용섬유의측정조건설정전에예비조절이필요한경우도있다. 이러한경우에는 그섬유가상대습도10%에서25% 사이, 온도가섭씨50℃이하인공기에서거의평형상태 여야한다. 이러한조건은상대습도65%, 온도가섭씨20℃의공기를거의섭씨50℃까지공기를 가열함으로써얻어진다. (D) 조절(conditioning) 어떤방직용섬유에대한물리적ㆍ기계적성질을결정하기위하여행하는시험에앞서 그방직용섬유를표준온습상태에놓고공기가그섬유에자유롭게통기되도록필요한 시간동안공기와평형상태를유지하도록조절하여야한다. 그밖의별도의시험방법을열거하지않는한이동하고있는공기에완전히노출되어있는 이섬유를2시간간격마다계속하여중량을재었을때의점진적인중량변화가0.25%를 초과하지않는경우에는그방직용섬유는평형상태를유지하고있다고간주하여야한다. (E) 시험(testing) 습식시험등과같은특수한경우를제외하고방직용섬유에대한물리적ㆍ기계적시험은 시험을위한표준온습상태에서의조절된상태에서수행한다.  〔원문 Ⅺ-50-1〕 제50류 제5 0 류 견 총설 이류의해설에는제11부의총설을반드시참조해야한다. 이류에서“견(silk)”이란Bombyx mori (뽕을먹는누에)가분비하는섬유질뿐아니라야잠견 (wild silk)으로알려진그밖의다른유사한곤충(예: Bombyx textor)이분비하는섬유질을 포함한다. 누에유충이사람의손으로사육되는경우가극히드물기때문에야생누에라고 불리는것중에서가장중요한것은오크(oak) 잎을먹고자라는누에이며, 이것에서얻는것이 참나무산누에(tussah)견이다. 이류에는거미견(spider silk)과해양견(marine silk)이나비서스 실크(byssus silk)(암석에붙은피나(Pinna)과조개류에서얻은필라멘트)도역시포함한다. 일반적으로이류에는원료로부터직물에이르기까지각제조공정의견(견으로분류하는 혼합방직용섬유의재료를포함한다)을분류하며누에의거트(silk-worm gut)도포함한다.  〔원문 Ⅺ-5001-1〕 50.01 50.01 - 누에고치(생사를뽑는데에적합한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제5002호에분류하는생사를뽑을수있는누에고치만을분류하며생사를뽑는데에 적합하지않는누에고치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5003호). 고치(silk worm cocoon)는보통백색과담황색이며때로는담녹색의것도있다. 〔원문 Ⅺ-50-1〕 제50류 제5 0 류 견 총설 이류의해설에는제11부의총설을반드시참조해야한다. 이류에서“견(silk)”이란Bombyx mori (뽕을먹는누에)가분비하는섬유질뿐아니라야잠견 (wild silk)으로알려진그밖의다른유사한곤충(예: Bombyx textor)이분비하는섬유질을 포함한다. 누에유충이사람의손으로사육되는경우가극히드물기때문에야생누에라고 불리는것중에서가장중요한것은오크(oak) 잎을먹고자라는누에이며, 이것에서얻는것이 참나무산누에(tussah)견이다. 이류에는거미견(spider silk)과해양견(marine silk)이나비서스 실크(byssus silk)(암석에붙은피나(Pinna)과조개류에서얻은필라멘트)도역시포함한다. 일반적으로이류에는원료로부터직물에이르기까지각제조공정의견(견으로분류하는 혼합방직용섬유의재료를포함한다)을분류하며누에의거트(silk-worm gut)도포함한다.  〔원문 Ⅺ-5001-1〕 50.01 50.01 - 누에고치(생사를뽑는데에적합한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제5002호에분류하는생사를뽑을수있는누에고치만을분류하며생사를뽑는데에 적합하지않는누에고치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5003호). 고치(silk worm cocoon)는보통백색과담황색이며때로는담녹색의것도있다. 〔원문 Ⅺ-5002-1〕 50.02 50.02 - 생사(꼰것은제외한다) 생사는누에고치로부터필라멘트를뽑아서얻는다. 실제에있어서는고치를형성하는필라멘트 (bave)는대단히가느다랗기때문에생사는뽑는공정에서여러가닥의필라멘트(보통4가닥~ 20가닥)를합침으로써얻어지며; 여러가닥의필라멘트는뽑는공정중에서로접착된다. 그이유는교질물질[세리신(sericin)]이덮여있기때문이다. 이와같은생사는뽑는과정에서 교질물질이둥글게덮어져있으며이러한교질물질은과잉의수분배출을돕고각필라멘트의 약한부분을보강하여주며생사가균일한구조와단면을이루게하는데; 이와같은작업의 결과로다소꼬임을가진필라멘트가생산되는때도가끔있다. 그러나이때의생사는꼬임이 아주적으며이것은제5004호의단연사(single thrown yarn)와혼동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생사는보통백색ㆍ담황색이나때로는담녹색이다. 이호에는탈색한것(즉, 뜨거운비눗물ㆍ 묽은알칼리용액등으로교질물질을제거한것)과염색한것을포함하며견연(絹撚)한것을 제외한다. 생사는보통길이방향으로원추형의보빈(bobbin)에감거나여러종류의중량단위의 타래로만들며헐겁게묶는다. 이호에서견연사(絹撚絲: thrown silk)는제외한다(제5004호). 〔원문 Ⅺ-5003-1〕 50.03 50.03 - 견웨이스트(waste)[생사를뽑는데에적합하지않은누에고치, 실웨이스트 (waste),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포함한다] 이호에는모든종류의견웨이스트(waste)를분류한다. 즉, 가공되지않은섬유상태로부터 실로제조되기전까지의각단계의모든웨이스트를포함한다. (A) 원료로부터얻어지는견웨이스트, 즉: 1) 생사를뽑는데에적합하지않은누에고치: 필라멘트가파쇄된고치로서구멍이뚫렸거나 찢어진고치[나방(蛾: moth) 자신에의하여뚫렸거나기생충이나다른사고에의해서 손상된것] ; 아직필라멘트가절단되지는않았으나뽑는공정에서손상된부분이절단될 정도로대단히손상된고치; 번데기유무에상관없이오염된고치등 2) 블레이즈(blaze) : 누에가고치를나뭇가지에고정하기위하여고치의둘레에필라멘트를 엉성하게하여견망(silky network)과같이만든것이며; 이블레이즈에는나무줄기나 나뭇잎이혼입(混入)되는때도있다. (B) 뽑는공정(reeling process)에서얻은견웨이스트, 특히 1) 생피저(frison)[푼사(floss silk)] : 이것은고치의외부를형성하는조잡한실을의미하는 용어이다. 이것은뽑기에적합한것을남기기위해먼저작은솔로고치의표면을벗기고 잘라낸것이다. 이것은실들이얽힌공모양이나덩어리로만들어서시장에거래한다. 2) 뽑는과정에서흠을발견하여제거한누에고치[때로는“배시네(bassiné)”라고부른다] 3) “펠레트(pelette)”이나“텔레트(telette)”(즉, 누에고치의내부를구성하면서뽑기가 불가능한 실의 부분으로서 번데기를 덮어 싸고 있다)와 펠레드(pelade)[“펠레트 (pelette)]”를따뜻한물에담근후에번데기를제거하고건조시켜얻어진다) (C) 절단되거나매듭져있는실, 섬유나실이엉크러진덩어리: 이것은견연(絹撚: throwing)공정ㆍ뽑는공정(reeling process)ㆍ제직공정(weaving process) 중에서웨이스트 (waste)로얻어진다. (D) 견웨이스트를탈색하고코움(comb)하여얻은물품(어떤나라에서는“결방사(schappe)”로 알려져있다) 이것은다소평행한섬유로된시트(sheet) 모양이나랩(lap) 모양으로되어있으며다음 공정에서좁은스트립(strip)모양, 토우(tow)나로프모양[슬리버(sliver)나로빙(roving)의 형태]으로이루어진다. 이러한형태의것으로서아직방적사로되지않은것은여기에포함 한다. 또한거의단사와같은정도로두께가가늘게견신되어보통약간꼬아진(twisted) 로빙(roving)도포함한다. 이로빙은제5005호의실과혼동해서는안된다. 〔원문 Ⅺ-5003-2〕 50.03 (E) 견노일(noil silk) 견노일(noil silk)은앞에서설명한(D)에서설명한견웨이스트(waste)의코움공정에서 제거된잔유물이다. 이잔여물은앞에서설명한(D)의견웨이스트보다열등품(저질품)으로 섬유장이아주짧으므로더이상코움(comb)은할수없으나카드(card)는할수있어 여러가지의그밖의방적준비공정의대상이된다. 이런방법으로얻은견노일로서아직 방적사단계에이르지않은것은이호에분류한다. (F) 코밍견웨이스트(combings) 이것은견노일의카드(card) 공정에서제거된짧은섬유이다. (G) 가닛스톡(garnetted stock) 이것은견직물이나견제품의넝마, 그밖의웨이스트(waste)ㆍ스크랩(scrap)을섬유 상태로찢어서(tearing) 얻어진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워딩(wadding)(제3005호나제5601호) (b) 견섬유의플록(flock)과더스트(dust)와밀네프(mill nep)(제5601호) (c) 견으로된넝마(제63류) 〔원문 Ⅺ-5004-1〕 50.04 50.04 - 견사[견웨이스트(waste)로만든견방사와소매용은제외한다] 이호에는제5002호에해당하는생사를꼬아서(한가닥만을꼬거나두가닥이나그이상을 함께꼰것) 제조하는견연사(thrown silk)를분류한다. 그러나소매용으로포장한것(제5006호)과끈ㆍ배의밧줄(cordage) 등의정의에적합한것(제5607호)은 제외한다(제11부의총설(Ⅰ)(B)(2)과(3) 참조). 이호의견사는장섬유(continuous fibre)로되어있다는점에서다음호의견웨이스트 (waste)로방적한실과다르다. 이호에는다음과같은여러가지형태의것을포함한다. (1) 단사(single yarn)[때로는포일(poil)사로도알려져있다] : 한가닥의생사를꼬아서 얻어진다. 꼬임을많이한것을때로는크레이프프왈(crêpe poil)ㆍ무슬린(mousseline)ㆍ 쉬퐁트위스트(chiffon twist)라고부르기도한다. (2) 트램(tram)사: 두가닥이상의꼬지않은생사를가지고꼬임을적게준것으로서; 견 직물의위사(緯絲)로사용한다. (3) “크레이프트위스트(crêpe twist)” : 일반적으로꼬임을많이준트램(hard-twisted tram)사이다. (4) 오르간진사(organzine yarn) : 꼬임을많이한두가닥이나그이상의생사를꼬아 한가닥의실로만든것이다. 그레나딘(grenadine)사는오르간진사를더욱많이꼰실이다. 이것은주로경사(經絲)로사용한다. 이상의모든실은탈색한것과완성가공한것도있다. 이호에는제5604호의견으로만든모조캣거트(imitation catgut)를제외한다. 〔원문 Ⅺ-5005-1〕 50.05 50.05 - 견방사[견웨이스트(waste)인것으로한정하며, 소매용은제외한다] 이호에는제5003호의견노일(noil silk)이나그밖의견웨이스트(waste)를방적하여생산한 단사(single yarn)를분류하며또한이호에는단사로만든복합사(연합사)도분류한다. 그러나소매용으로포장된것(제5006호)이나끈ㆍ배의밧줄(cordage) 등의정의에적합한것(제5607호)은 제외한다(제11부의총설(Ⅰ)(B)(2)와(3) 참조). (A) 견노일이외의견웨이스트로만든견방사 견노일이외의견웨이스트로만든견방사는앞호의견사와는달리단섬유(discontinuous fibre)로방적한것이다. 이단섬유는길이가약20㎝정도이고실중의견섬유는완전히 평행하게병렬되어서실의표면이견특유의매끈(평활)하고부드러운촉감과광택을가지고 있으며; 이와같은견방사의특성은견노일로만든견방사와용이하게구별된다. (B) 견노일로만든견방사 견노일로만든견방사는다른견웨이스트로방적한견방사보다품질이많이떨어지며; 이견방사는보통5㎝미만의균일하지않은섬유장으로구성되어있고; 이섬유는단순히 카드(card)되었을뿐이며코움(comb)되지않았기때문에일반적으로실중에약간얽혀져 있거나일정한간격으로조그마한매듭을형성하고있다. 따라서견노일로만든견방사는 그밖의견웨이스트로만든견방사보다강력성과균질성이떨어지며또한실의표면이매 끈한광택이없다. 이호에는제11부의총설(Ⅰ)(B)(1)의설명과같은공정을거친것을포함한다. 이호에는제5604호의견으로만든모조캣거트(imitation catgut)를제외한다. 〔원문 Ⅺ-5006-1〕 50.06 50.06 - 견사ㆍ견방사(소매용으로한정한다), 누에의거트(gut) (A) 견웨이스트로제조한견사ㆍ견방사 이호에는제5004호와제5005호의실로서소매용포장을한것, 즉, 제11부의총설 (Ⅰ)(B)(3)에설명한조건에적합한포장상태의것을분류한다. (B) 누에의거트(gut) 누에의거트(gut)는누에가고치를방출할정도로성숙한단계에있을때누에를묽은 초산용액에침지하여죽인후누에로부터견사를추출하여잡아당겨얻는다. 이누에의 거트는잘굽혀지지않고말의털보다광택이없으며길이가50㎝초과되는것은거의없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살균한누에의거트(제3006호) (b) 제5604호의견으로만든모조캣거트(imitation catgut) (c) 누에의거트에낚싯바늘을부착하거나낚싯줄용에적합도록제조된것(제9507호) 〔원문 Ⅺ-5007-1〕 50.07 50.07 - 견직물[견웨이스트(waste)의것을포함한다](+) 5007.10 - 견노일(noil) 직물 5007.20 - 그밖의직물[견이나견웨이스트(waste)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 이상인 것으로견노일(noil)의것은제외한다] 5007.90 - 그밖의직물 이호의직물에는견사ㆍ견노일ㆍ그밖의견웨이스트사로제직된직물(제11부의총설 (Ⅰ)(C) 규정과같은)을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하부타이(羽二重: Habutai)ㆍ산퉁(Shantung)ㆍ투샤(Tussore)․그밖의극동아시아풍의직물 (2) 크레이프(crêpe) (3) 머슬린(muslin)ㆍ그레나딘(grenadine)ㆍ보일(voile)과같은투명한직물 (4) 태피터(taffeta)ㆍ사틴(satin)ㆍ파유(faille)ㆍ모아레(moiré)ㆍ다마스크(damask)와같은조밀 하게짜여진직물 그러나이호에는제57류부터제59류까지의직물을제외한다[예: 제5911호의볼팅클로스(bolting cloth)]. ◦ ◦ ◦ [소호해설] 소호제5007.20호 소호제5007.20호에는견노일(noil silk)을제외한견이나견웨이스트(waste)의중량이적어도전중량의 85% 이상인직물만을분류하며; 견노일이그85% 안에포함되어있지않아야한다.  〔원문 Ⅺ-51-1〕 제51류 제5 1 류 양모ㆍ동물의부드러운털이나거친털ㆍ말의털로만든실과직물 주: 1. 이표에서다음각목의용어는아래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가. “양모”란양이나어린양의천연섬유를말한다. 나. “동물의부드러운털”이란알파카ㆍ라마ㆍ비큐나(vicuna)ㆍ낙타(단봉낙타를포함한다)ㆍ야크ㆍ앙고라ㆍ 티베탄ㆍ캐시미르(Kashimir)나이와유사한염소(보통의염소는제외한다)ㆍ토끼(앙고라토끼를포함한다) ㆍ산토끼ㆍ비버ㆍ뉴트리아(nutria)ㆍ사향쥐(musk-rat)의털을말한다. 다. “동물의거친털”이란위에서언급하지않은동물의털을말하며, 브러시제조용동물의털(제0502호)과 말의털(제0511호)은제외한다. 총설 이류의해설을읽을때는제11부의총설을반드시참조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이류에는원료로부터직물로제직되기까지여러단계의양모ㆍ동물의부드러운 털ㆍ동물의거친털을분류하며, 양모나동물의털로분류하는혼합방직용섬유재료를포함한다. 이류에는또한말의털로만든실(yarn)과직물(fabric)을포함하나제0511호의말의털과 그웨이스트는제외한다. 제5류의주제4호에서규정한바와같이“말의털(horsehair)”이란 마속동물(馬屬動物)이나소의갈기털과꼬리털을말한다.  〔원문 Ⅺ-5101-1〕 51.01 51.01 - 양모[카드(card)하지도코움(comb)하지도않은것으로한정한다] - 그리지(greasy)[플리스와시한(fleece-washed) 양모를포함한다] 5101.11 -- 깎은양모 5101.19 -- 기타 - 탈지한것(탄화처리한것은제외한다) 5101.21 -- 깎은양모 5101.29 -- 기타 5101.30 - 탄화처리한것 이표에서“양모(wool)”란양이나어린양의천연섬유를말한다. 양모섬유는본질적으로 단백질로형성되어있으며특유한비늘모양의표면을이루고있다. 이양모는탄력성과흡습성 (공기로부터수분흡수)이대단히크며일반적으로펠트(felt)성을갖고있다. 양모를태울때는 거의불꽃이없고각질물이타는듯한냄새가난다. 이호에는양모나어린양모로서카드(card)하지않거나코움(comb)을하지않은것을분류하며 이들은살아있는양이나죽은양의모피에서양모를깎거나[깎은양모(shorn wool)] 발효법이나 적절한화학처리를통하여얻는다[예: 풀드울(pulled wool), 슬라이프울(slipe wool), 스킨울 (skin wool)]. 일반적으로카드(card)나코움(comb)되지않은상태의양모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A) 그리지(greasy)양모[플리스와시한(fleece-washed) 양모를포함한다] 그리지(greasy) 양모: 세정이나그밖의방법으로세척하지않은양모이므로; 따라서 그리지양모는양자체에서분비된지방질이양모에침투되어있으며눈으로도볼수있는 상당량의불순물[버어(burr)ㆍ종자ㆍ흙등]을함유하고있기도한다. 그리지깎은양모 (greasy shorn wool)는다소모피와근사한“플리이스(fleece)”의형태인것도있다. 그리지풀드양모(greasy pulled wool)는발효법(fermentation : “sweating")에의하여 면양이나새끼양의모피로부터분리되며발효공정에서양모와모피는열과수분의결합 작용에의한처리를받는다. 또한, 이것은황화나트륨이나석회(lime)용액으로가죽안쪽을 처리하는털을제거하는방법에의해서도분리되기도하는데이러한양모는모근이붙어 있는것으로식별할수있다. 플리스와시(fleece-washed)한양모: 살아있는양이나죽은양의모피로부터깎기 전에찬물로세척한양모이다. 따라서이것은완전하게세척되어있지않다. 그리지양모(greasy wool)는보통담황색이다. 그러나어떤것은회색ㆍ흑색ㆍ갈색ㆍ 담갈색의것도있다. (B) 탄화처리하지않은탈지양모 이범주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뜨거운물로세척한양모: 이것은양모를뜨거운물로만세척하며양모그리스(wool grease)와토질물질(earthy matter)을대부분제거한다. 〔원문 Ⅺ-5101-2〕 51.01 (2) 세정양모(scoured wool) : 이것은뜨거운물에비누나그밖의세정제나알칼리용액을 사용하여거의완전하게탈지한양모이다. (3) 그리스를제거하기위해휘발성용제(벤젠이나사염화탄소등)로처리한양모 (4) 동결된양모(frosted wool) : 이것은그리스를동결시킬정도로충분히저온으로처리 한다. 동결에의하여그리스는부스러지기쉬운상태로되어쉽게부스러져서그리스에 의하여양모에부착되어있는대부분의천연불순물과함께제거된다. 세척되고탈지된대부분의양모는아직소량의그리스와식물성물질[버어(burr)ㆍ 종자등]을함유하고있으며; 이러한식물성물질은이후의기계적공정(제5105호해설 참조)이나탄화처리에의하여제거된다. (C) 탄화처리한양모 탄화처리는앞에서설명한(B)에서설명한양모에아직남아있는식물성물질을제거하는 것이다. 양모를무기산이나산성염용액에침지처리하면양모섬유에는영향없이식물성 물질만파괴한다. 카드(card)나코움(comb) 이전에처리한표백ㆍ염색이나그밖의가공한양모는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원피(raw hide and skin)[스플릿(split) 여부에상관없이탈모하지않은양피를포함한다](제4102호나 제4301호) (b) 제5103호의양모웨이스트나제5104호의양모의가닛스톡(garnetted stock) (c) 단편상의코움(comb)한양모(제5105호) 〔원문 Ⅺ-5102-1〕 51.02 51.02 - 동물의부드러운털이나거친털[카드(card)하지도코움(comb)하지도않은것으로 한정한다](+) - 동물의부드러운털 5102.11 -- 캐시미어염소의것 5102.19 -- 기타 5102.20 - 동물의거친털 (1) 이표에서“동물의부드러운털(fine animal hair)”이란알파카ㆍ라마ㆍ비큐나(vicuna)ㆍ낙타 (단봉낙타를 포함한다)ㆍ야크ㆍ앙고라염소(모헤어)ㆍ티베탄ㆍ캐시미어[Kashmir(cashmere)] 염소나이와유사한염소ㆍ토끼(앙고라토끼를포함한다)ㆍ산토끼ㆍ비버ㆍ뉴트리아(nutria)ㆍ 사향쥐(musk-rat)의털을말한다(이류의주제1호나목참조). 동물의가는털은일반적으로양모보다부드럽고곱슬거림이적다. 알파카ㆍ라마ㆍ비큐나 (vicuna)ㆍ낙타(단봉낙타를포함한다)ㆍ야크ㆍ앙고라ㆍ캐시미어ㆍ이와유사한염소ㆍ앙고라 토끼등의털은일반적으로양모의경우와비슷하게실로되며; 또한이것은가발제조용이나 인형의모발용으로사용한다. 그밖의동물의부드러운털(즉, 산토끼ㆍ집토끼ㆍ비버ㆍ뉴트리아 (nutria)ㆍ사향쥐(musk-rat)의털)은보통방직용으로는적당하지않고펠트(felt)ㆍ패딩ㆍ충 전물등으로사용한다. (2) 이표에서“동물의거친털(coarse animal hair)”이란위(1)에서언급하지않은동물의털을 말하며, 양모(제5101호), 마속동물(馬謖動物: equine animal)이나소의갈기털과꼬리털 [제0511호의“말의털(horsehair)”로분류한다]ㆍ돼지털ㆍ오소리털ㆍ그밖의브러시제조용 털(제0502호)를제외한그밖의모든동물의털을말한다(이류의주제1호다참조). 이호에분류하는동물의거친털은소나마속동물의옆구리털그리고염소의털ㆍ개의 털ㆍ원숭이의털ㆍ수달의털을포함한다. 동물의거친털은일반적으로조방사(coarse yarn)나직물ㆍ펠트(felt)ㆍ양탄자의제조에 사용하거나심(padding)이나충전용으로사용한다. 동물의털은털갈이된것을수집하거나털깎기하거나원피등에서떼어내는것도있으며, 카드(card)나코움(comb)하지않은것에만한정하여이호에포함한다. 이호에는또한동물의 털을수세ㆍ표백ㆍ염색ㆍ인공적인모피처리를한것(인공적모피처리는주로동물의거친털이 충전용으로사용하는경우에응용된다)을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사람머리카락(제0501호) (b) 원피(raw hide and skin)와모피(raw furskin)(제4101호부터제4103호까지나제4301호) (c) 동물의부드러운털이나동물의거친털의웨이스트(제5103호) (d) 동물의부드러운털이나동물의거친털의가닛스톡(garnetted stock)(제5104호) (e) 카드(card)나코움(comb)한동물의부드러운털이나동물의거친털(제5105호) (f) 가발용이나이와유사한것에사용하기위하여조제된동물의부드러운털이나동물의거친털(제6703호) ◦ ◦ ◦ 〔원문 Ⅺ-5102-2〕 51.02 [소호해설] 소호제5102.11호 소호제5102.11호의“캐시미어염소의것[of Kashmir(cashmere) goat]”은캐시미어지방에서유래한염소 종류의부드럽고유연한짧은털(솜털같은양털)을의미하나현재세계의다른여러지역에서사육하고있다. 이소호에는동물의사육한지역은고려하지않는다. 〔원문 Ⅺ-5103-1〕 51.03 51.03 - 양모ㆍ동물의부드러운털이나거친털의웨이스트(waste)[실의웨이스트(waste)를 포함하며,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은제외한다] 5103.10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의노일(noil) 5103.20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의그밖의웨이스트(waste) 5103.30 - 동물의거친털의웨이스트(waste) 이호에는일반적으로양모ㆍ동물의부드러운털이나거친털의모든웨이스트(waste)[가닛 스톡(garnetted stock)은제외한다]를전부분류한다. 즉, 이호의웨이스트(waste)는양모나 동물의털을세척ㆍ카드(card)ㆍ코움(comb)ㆍ방적ㆍ제직ㆍ편직하는등일련의처리로제품화 하는과정에서회수된것이다. 이호에포함되는중요한웨이스트는다음과같다. (1) 코움(comb)ㆍ카드(card)ㆍ그밖의방적준비공정에서발생된웨이스트(waste) : 여기 에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코움(comb) 공정중에제거한짧은섬유로구성된노일(noil) [가장중요한웨이스트(waste)] ; 코움(comb)된랩(lap)의작은웨이스트(waste) 조각인랩과 슬리버(sliver)의끝부분; 카드(card) 공정중에수집한웨이스트(waste)인버웨이스트 (burr waste)와카드된쇼디(carded shoddy) ; 스트리핑(strippings)으로알려진카드기의 롤러를세척할때회수한섬유 (2) 실의웨이스트(yarn waste) : 방적ㆍ합사ㆍ조방사ㆍ제직ㆍ편직등의공정중에서발생한 웨이스트를수집한것으로절단ㆍ매듭져있거나헝클어진것. (3) 세정기나세정조의밑에서수집된것으로서, 선별할때생긴웨이스트와세척할때생긴 웨이스트 (4) 웨이스트(예: 낡은매트리스에서회수된동물의털이나양모) 이웨이스트(waste)에는기계에서나온기름이침투된것이나더스트와그밖의불순물(예: 식물성의자연불순물)이혼합된것도있다. 이웨이스트는성상과품질에따라방적용으로나 충전용등으로사용한다. 탄화처리ㆍ표백ㆍ염색등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말의털의웨이스트(제0511호) (b) 워딩(wadding)(제3005호나제5601호) (c) 비료용으로만적합한양모나동물의털의웨이스트(제31류) (d) 양모․동물의부드러운털이나동물의거친털의가닛스톡(garnetted stock)(제5104호) (e) 카드(card)한양모․코움(comb)한양모․동물의부드러운털이나동물의거친털의웨이스트(제5105호) (f) 섬유플록ㆍ더스트와밀네프(mill nep)(제5601호) 〔원문 Ⅺ-5104-1〕 51.04 51.04 - 양모ㆍ동물의부드러운털이나거친털의가닛스톡(garnetted stock) 이호에는편물이나직물등의넝마를가닛(garnetted)하거나방적ㆍ제직ㆍ편직등의공정중 에서발생한실의웨이스트(waste)를가닛하여얻어진양모ㆍ동물의부드러운털ㆍ동물의거친 털을분류한다. 가닛한양모(재생하거나재가공한양모)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쇼디(shoddy)와뭉고(mungo) : 방모사(woollen yarn)나소모사(worsted yarn)나넝마를 가닛한것 (2) 추출양모(extract wool) : 혼방된넝마를보통산(酸) 처리로식물성섬유(예: 면)나재생ㆍ 반합성섬유의단섬유를제외하고회수한양모를가닛(garnetted)한것 이호의양모ㆍ동물의부드러운털이나동물의거친털의가닛스톡(garnetted stock)은보통 단일섬유로하거나새로운섬유를혼합해서방적하며직물ㆍ편물ㆍ펠트(felt)의제조ㆍ충전용등 으로사용한다. 이러한가닛스톡은표백ㆍ염색한것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워딩(wadding)(제3005호나제5601호) (b) 카드(card)한양모ㆍ코움(comb)한양모ㆍ동물의부드러운털ㆍ동물의거친털의가닛스톡(제5105호) (c) 섬유플록ㆍ더스트와밀네프(mill nep)(제5601호) (d) 사용한것이나신품의넝마로서가닛(garnetted)하지않은것(제6310호) 〔원문 Ⅺ-5105-1〕 51.05 51.05 - 양모ㆍ동물의부드러운털이나거친털[카드(card)하거나코움(comb)한것으로 한정하며, 코움(comb)한단편모양인양모를포함한다](+) 5105.10 - 카드(card)한양모 - 울톱과그밖의코움(comb)한양모 5105.21 -- 코움(comb)한양모(단편모양으로한정한다) 5105.29 -- 기타 - 동물의부드러운털[카드(card)하거나코움(comb)한것으로한정한다] 5105.31 -- 캐시미어염소의것 5105.39 -- 기타 5105.40 - 동물의거친털[카드(card)하거나코움(comb)한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방모방적을하기위한준비로서카드(card)한양모ㆍ동물의부드러운털과거친털[웨이스트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포함] (2) “조제(preparing)”[수직으로친그물로걸러내기(gilling)]나카드(card) 공정을거쳐코움 (comb)한양모ㆍ동물의부드러운털 카딩(carding)(특수카딩기계에의한)의목적은섬유를엉킨것을풀고다소평행하게병렬시키며 혼입된불순물(대부분식물성)을제거하는데있다. 이때의섬유상태는웹(web) 모양이다. 만약“방모” 물품(“woollen” products)[즉, 카드(card)만을한물품]을만들려면웹 (web) 모양의섬유를길이방향으로여러가닥으로쪼개고그다음에섬유의응집력을높여 방적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마찰하거나말아서슬러빙(slubbing) 형태로만든다. 이슬러빙 (slubbing)은보빈(bobbin)에감아서더이상의공정을거치지않고방모방적에사용한다. 이와반대로코움한물품(combed products : worsted)을만들려면두가지방법이사용될 수있다. 즉, 한가지방법은카드한웹(web)을코움하는것이며다른하나는양모나동물의털을 카드하지않고코움전에“준비(preparing)” 공정인길링기[길박스(gillbox)라고도한다]로처리 하는것이다. 이러한길링기에의한처리는섬유를펼쳐서길이(장) 방향으로섬유를정모하는 것이다. 이후의코움(comb)공정과정에서주로노일(noil)상의단섬유가제거되고잔류섬유는슬리버 (sliver) 모양으로평행하게놓인다. 아직부착되어있는식물성불순물은노일(noil)과함께 떨어진다. 여러가지길이를가진섬유들의완전한혼합을위하여코움한슬리버(sliver)를드래프트 하고빗질한다. 그리하여코움한슬리버(combed sliver)는둥글게감기게되는데, 이것을“톱 (top)”이라고부르고있다. 둥근톱(top)상으로만들수없는재료(주로동물의털)는두매의판지 사이에코일상으로단단히고정되어압축코일의형태에서이과정을거치는경우가종종있다 (“bumped top”로알려져있다). 이코움(comb)한톱(top)은일련의연신과합사공정으로로빙 (roving)으로제조된다. 이로빙은소모사방적에사용하도록보빈(bobbin)에감아놓는다. 이호에는앞에서설명한슬러빙(slubbings)ㆍ카드(card)한슬리버(sliver)ㆍ톱(top)ㆍ조방사를 분류하며또한일정하게짧은길이로계획적으로절단하거나파쇄된톱(top)과카드한슬리버 (carded sliver)도분류한다. 〔원문 Ⅺ-5105-2〕 51.05 이호에는코움(comb)한단편모양인양모가포함되는데, 이들은때로는“벌크상의코움한 양모(combed wool in bulk)”ㆍ“정련양모(scoured deburred wool)”ㆍ“오픈톱(open top)”으로 알려져있기도한다. 일반적으로정련된이러한양모는소모방적용울톱(wool top)을생산하는데 사용하는생산공정기계시설(코밍기계와카드기계) 중한기계시설을사용하여요철부분을 기계적처리로제거시킨양모이다. 코밍기계를거친후의연속슬리버(continuous sliver)는 연신되며불규칙한솜털모양의단편상으로조각이나는데다음에이를묶음으로만든다. 이러한 물품은짧은길이의섬유(평균45㎜미만)로서방모방적이나면방적에는적합하나소모방적에는 적합하지않다. 따라서소모방적이전에재(再) 카드공정을거쳐야한다. 그물품은식물성 불순물이전혀없는솜털모양의정련된양모와외형이흡사하다. 여기에서주의해야할것은어떤로빙(roving)은제5106호부터제5110호까지의단사와 직경이거의같으며약간의꼬임을가지고있다는점이다. 그러나이로빙은방적되지않았기 때문에방적사(정방)가아니므로이호에분류한다. 표백이나염색등의가공은이호의분류에영향을주지않는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워딩(wadding)(제3005호나제5601호) (b) 가발이나이와유사한물품제조용으로조제된양모(제6703호) ◦ ◦ ◦ [소호해설] 소호제5105.31호 소호제5102.11호의해설규정은이소호의물품에도준용한다. 〔원문 Ⅺ-5106-1〕 51.06 51.06 - 카드(card)한양모사(소매용은제외한다) 5106.10 - 양모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 이상인것 5106.20 - 양모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 미만인것 이호에는카드(card)한[코움(comb)한것은제외한다] 양모의슬러빙(slubbings)을방적하여 얻어진단사나복합사(연합사)의방모사를분류한다. 또한코움사를제조하기위한방적공정에서 카드(card)한슬리버(sliver)[코움(comb)한것은제외한다]로부터얻어진“코움-카드한실 (combed-carded yarn)”도포함한다. 이들실은보통보빈(bobbin)이나콘(cone)에감겨져있다. 이호에는또한제5105호에대한해설에서설명된단편상의코움(comb)한양모에서파생된 카드(card)한양모사를분류한다. 소매용으로포장된실은제외한다(제11부의총설(Ⅰ)(B)(3)의규정참조). 이호의실에서는단섬유로되었거나섬유가병렬되지않고서로뒤섞여교착상으로되어있는 단섬유와장섬유의혼합사도포함한다. 일반적으로소모사(worsted yarn)에비해불규칙적이고 대개더적은꼬임을가지고있다. 이들실종류에는제11부의총설(Ⅰ)(B)(1)에언급한처리공정을거친것도있다. 몇가닥의카드(card)한양모와코움(comb)한양모로만든복합사(연합사)는제5106호나 제5107호에분류하는데이경우카드한양모와코움한양모의중량을비교하여, 우선하는 쪽으로분류한다. 〔원문 Ⅺ-5107-1〕 51.07 51.07 - 코움(comb)한양모사(소매용은제외한다) 5107.10 - 양모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 이상인것 5107.20 - 양모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 미만인것 이호에는단사인지복합사(연합사)인지에상관없이소모사[즉, 코움(comb)한양모의로빙 (roving)을방적하여얻은것]를분류한다. 소매용으로포장한실은제외한다(제11부의총설(Ⅰ)(B)(3) 규정참조). 소모사(worsted yarn)는방모사와달리실의표면이곱고균일하며실을구성하는섬유는 평행하게정돈하여단섬유와엉클어진섬유는코움(comb) 공정에서제거한다. 이러한실에는제11부의총설(Ⅰ)(B)(1)에언급한처리공정을거친것도있다. 이호에는단편상의코움(comb)한양모로부터파생한카드(card)한양모사나코움-카드한양모(combed-carded yarn)(제5106호)를제외한다. 〔원문 Ⅺ-5108-1〕 51.08 51.08 - 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실[카드(card)하거나코움(comb)한것으로한정하며, 소매용은제외한다] 5108.10 - 카드(card)한것 5108.20 - 코움(comb)한것 이호에는단사나복합사(연합사)에상관없이카드(card)나코움(comb)한동물의부드러운 털의로빙(roving)을방적하여얻은실을분류한다(동물의부드러운털에대해설명한제5102호의 해설참조). 소매용으로포장한실은제외한다[제11부의총설(I)(B)(3)]규정참조). 이호의실(yarn)에는주로편물(編物: knitted)제품이나가벼운의류(예: 알파카)용직물ㆍ 오버코트(overcoat)ㆍ모포[예: 낙타(단봉낙타를포함한다)의털]ㆍ벨벳ㆍ모조모피의제조에 사용한다. 이들실에는제11부의총설(Ⅰ)(B)(1)에서언급한처리공정을거친것도있다. 〔원문 Ⅺ-5109-1〕 51.09 51.09 - 양모사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실(소매용으로한정한다) 5109.10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 이상인것 5109.90 - 기타 이호에는소매용으로서방모사(woollen yarn)나소모사(worsted yarn)와동물의부드러운털로 만든실(즉, 제11부의총설(Ⅰ)(B)(3)에서설명된모양과조건에해당하는실)을분류한다. 〔원문 Ⅺ-5110-1〕 51.10 51.10 - 동물의거친털로만든실이나말의털로만든실[짐프한(gimped) 말의털로 만든실을포함하며, 소매용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동물의거친털로만든실: 단사인지복합사(연합사)인지에상관없이동물의거친털의 로빙(roving)을방적하여만든실(동물의거친털에대해설명한제5102호의해설참조) 이러한실은주로특정의직물ㆍ심지나공업용의제품에사용한다. (2) 말의털로만든실: 이러한실은일반적으로단섬유의말의털[마속동물(馬屬動物: equine animal)의갈기털이나소의꼬리털]을사용하여방적함으로써얻어진다. 마속동물 (馬屬動物)의꼬리로부터얻어진장섬유의말의털은방적될수없다. 그것들은때때로끝과 끝을매듭을짓게되는데, 그렇게하여특정말의털직물을제조하는데있어서경사(經絲: warp)로사용하는연속적인필라멘트를형성하게된다. 그들의용도관점에서이러한종류의 필라멘트도이호에분류한다. 그러나단일의말의털(끝과끝이묶여있지않은)은 제0511호에속한다. 면(cotton)이나다른방직용섬유재료로묶거나짐프(gimped)한말의털묶음으로구성된 말의털로만든실은이호에분류한다. 이실은제11부의총설(Ⅰ)(B)(1)에서언급한처리공정을거친것도있다. 〔원문 Ⅺ-5111-1〕 51.11 51.11 - 직물[카드(card)한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 이상인것 5111.11 -- 1제곱미터당중량이300그램이하인것 5111.19 -- 기타 5111.20 - 기타(주로인조필라멘트와혼방한것으로한정한다) 5111.30 - 기타(주로인조스테이플섬유와혼방한것으로한정한다) 5111.90 - 기타 이호에는카드(card)한양모나카드한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실로제직한직물(제11부의 총설(Ⅰ) (C)에규정한것)을분류한다. 이들직물은매우다양하며양복지(suiting)ㆍ플란넬(flannel)ㆍ몰통(molleton)ㆍ그밖의의류용 직물과모포ㆍ실내장식용직물등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의료용붕대ㆍ소매용의붕대(제3005호) (b) 제5911호의공업용직물 〔원문 Ⅺ-5112-1〕 51.12 51.12 - 직물[코움(comb)한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 이상인것 5112.11 -- 1제곱미터당중량이200그램이하인것 5112.19 -- 기타 5112.20 - 기타(주로인조필라멘트와혼방한것으로한정한다) 5112.30 - 기타(주로인조스테이플섬유와혼방한것으로한정한다) 5112.90 - 기타 이호에는코움(comb)한양모나코움한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실로제직한직물(제11부의 총설(Ⅰ)(C)에규정한것)을분류한다. 이들직물은매우다양하며양복지(suiting)나그밖의의류용직물과실내장식용직물등을 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의료용붕대나소매용의붕대(제3005호) (b) 제5911호의공업용에사용하는직물 〔원문 Ⅺ-5113-1〕 51.13 51.13 - 직물(동물의거친털이나말의털의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제5102호에포함되는동물의거친털이나제5110호의말의털로만든실로제조한 직물(제11부의총설(Ⅰ)(C)에규정하는것)을분류한다. 그러나말의털로제조한직물은 제0511호의말의털(단모: single horsehair)로만든것도있다. 동물의거친털의직물은가구와실내용품의내장ㆍ의복의심지등에사용한다. 말의털(단모)로만든직물은특수한직기로제직되며보통의경우에는수직(手織)된다. 털의 짧은길이때문에(20㎝부터70㎝까지) 이러한천(말의털로만든직물)은일반적으로작은원단 상태이며, 주로체(sieve)로사용한다. 그밖의말의털로만든직물은주로의복의심지에사용한다. 이들호에는제5911호의공업용에사용하는직물은포함하지않는다.  〔원문 Ⅺ-52-1〕 제52류 제5 2 류 면 소호주: 1. 소호제5209.42호와제5211.42호에서“데님(denim)”이란3올이나4올의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것을 포함한다]로서경사(經絲)에동일한하나의색실을사용하며위사(緯絲)에미표백ㆍ표백, 회색이나경사(經絲)의 색상보다엷은색실을사용하는직물로서경사(經絲)를표면으로한서로다른색실의직물을말한다. 총설 이류의해설에는제11부의총설을반드시참조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이류에는원면에서면직물에이르기까지의각단계의면섬유를분류하며면으로 분류하는혼합방직용섬유재료를포함한다.  〔원문 Ⅺ-5201-1〕 52.01 52.01 - 면[카드(card)하지도코움(comb)하지도않은것으로한정한다] 면화나무(Gossypium)의면화송이(꼬투리ㆍ열매)에담겨있는목화씨는면섬유로둘러싸여 있다. 면섬유의본질적인조성은셀룰로오스(cellulose)이며왁스질로덮여있다. 면섬유의외표면은 부드럽고그본래의색은백색ㆍ담황색ㆍ균일한담갈색이나담적색이다. 면은성숙된면화송이가 다소넓게벌어졌을때수확된다. 면화송이의깍지까지따는것이아니고보통면만을채취하며 목화씨는이후조면에의하여제거한다. 이호에는카드(card)와코움(comb)을하지않은수확한면(실면)이나단순히조면한것(조면 에는상당량의면화깎지ㆍ부스러기ㆍ잎ㆍ토사등이아직남아있다)을분류하며또한세정ㆍ 표백ㆍ염색이나탈지를한면섬유[린터(linter)와웨이스트(waste)는제외한다]도포함한다. 국제무역거래상원면은거의전부조면하여보통고압축한베일(bale)로거래된다. 개면기 (opening machine)나타면기(scutching machine)에서깨끗하게한면은폭신폭신하고연속된 넓은시트(sheet) 모양으로된다. 면린터(cotton linter)는제1404호에분류한다. 이호에분류하는면섬유는섬유장이일반적 으로1㎝부터5㎝까지정도이므로보통섬유장이5㎜미만의면린터와는쉽게구분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워딩(wadding)(제3005호나제5601호) (b) 면웨이스트(waste)(제5202호) (c) 카드(card)한면ㆍ코움(comb)한면(제5203호) 〔원문 Ⅺ-5202-1〕 52.02 52.02 - 면웨이스트(waste)[실웨이스트(waste)와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포함한다] 5202.10 - 실(yarn)의웨이스트(waste)[실(thread)의웨이스트(waste)를포함한다] - 기타 5202.91 -- 가닛스톡(garnetted stock) 5202.99 -- 기타 일반적으로이호에는면의방적준비나방적작업ㆍ제직ㆍ편직등의과정에서얻은면웨이 스트(waste)나면제품을가닛하여얻은것을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과같은것이포함한다. 코움가공할때발생한웨이스트(waste)[보통코머노일(comber noil)이라고일컫는것] ; 카드기계실린더나코움기계의실린더에서떼내어회수한면(strippings) ; 연신공정중에서 떨어져나온절단된섬유; 슬리버(sliver)의조각이나조방사(roving)의조각; 카드가공할때 발생한비산면; 헝클어진실과그밖의실의웨이스트; 넝마를가닛하여(garnetted)하여얻은 실과섬유 이웨이스트(waste)는지방분ㆍ먼지ㆍ그밖의이질물을함유하였거나세정ㆍ표백ㆍ염색한 경우도있다. 이웨이스트는방적이나그밖의목적으로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것을제외한다. (a) 면린터(cotton linter)(제1404호) (b) 워딩(wadding)(제3005호나제5601호) (c) 면웨이스트(waste)를카드(card)한것ㆍ코움(comb)한것(제5203호) (d) 섬유의플록(textile flock)ㆍ더스트(dust)ㆍ밀네프(mill nep)(제5601호) (e) 사용하던것이나신품의넝마와그밖의섬유제품의스크랩(scrap)(제6310호) 〔원문 Ⅺ-5203-1〕 52.03 52.03 - 면[카드(card)하거나코움(comb)한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면섬유[가닛스톡(garnetted stock)과그밖의면웨이스트(waste)를포함한다]로서 카드(card)하거나코움(comb)한것을분류한다(방적을하기위하여그이상의방적준비를한 것인지에상관없다). 카드(card) 가공의주목적은헝클어진면섬유를풀어주고다소평행하게병렬시키며섬유중에 아직혼입(混入)되어있는이질물을전부나거의완전하게제거하는데에있다. 그다음에이면 섬유는넓은웹(web)모양[랩(lap)]으로되며보통이는다시집속하여슬리버(sliver)로만들어 진다. 이슬리버는로빙(roving)로만들어지기전에코움하거나코움하지않은때도있다. 코움(comb)가공은주로긴스테이플면을방적하기위하여행하는것으로잔류한소량의 이질물을깨끗히제거하고코움가공할때발생한웨이스트(waste)에서보다짧은섬유를제거 한다. 따라서면의장섬유만이평행하게병렬되어남는다. 슬리버(sliver)는코움(comb)가공한것인지에상관없이연신기에서일련의합사와연신공정을 거친후에로빙으로만들어진다. 로빙기로부터로빙이나올때직경이제5205호나제5206호의 단사와유사하며약간꼬임(加撚: twisted)되어있지만; 그러나꼬임(加撚)되었다하더라도이 로빙은방적된것이아니므로이호에분류됨을유의하여야한다. 슬리버(sliver)는대개캔에코일모양으로감아놓지만로빙은보통큰보빈(bobbin)에감아 놓는다. 랩(lap)은보통목제롤러에감는다. 이호의물품에는표백이나염색된것도있다. 미용사가사용하는슬리버(sliver) 모양의카드(card)한면(때로는“barber's wadding”이라고 부른다)은이호에분류한다. 그러나면워딩(cotton wadding)은제5601호에해당되며, 의료용 워딩이나내과용ㆍ외과용의목적으로소매용으로포장한워딩(wadding)은제3005호에해당된다. 〔원문 Ⅺ-5204-1〕 52.04 52.04 - 면재봉사(소매용인지에상관없다) - 소매용이아닌것 5204.11 -- 면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 이상인것 5204.19 -- 기타 5204.20 - 소매용 이호에는제11부의총설(Ⅰ)(B)(4)에규정한모양과조건에부합되는면재봉사(cotton sewing thread)를분류한다. 다만, 이와같은실(thread)이끈(twine) 등의정의에해당되는것(제11부의총설(Ⅰ)(B)(2) 참조)은제외한다 (제5607호). 이호에해당하는재봉사는소매용인지제11부의총설(Ⅰ)(B)(1)에규정한가공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원문 Ⅺ-5205-1〕 52.05 52.05 - 면사(면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 이상인것으로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제외한다) - 단사[코움(comb)하지않은섬유의것으로한정한다] 5205.11 -- 714.29데시텍스이상인것(미터식번수14수이하) 5205.12 -- 714.29데시텍스미만232.56데시텍스이상인것(미터식번수14수초과43수이하) 5205.13 -- 232.56데시텍스미만192.31데시텍스이상인것(미터식번수43수초과52수이하) 5205.14 -- 192.31데시텍스미만125데시텍스이상인것(미터식번수52수초과80수이하) 5205.15 -- 125데시텍스미만인것(미터식번수80수초과) - 단사[코움(comb)한섬유의것으로한정한다] 5205.21 -- 714.29데시텍스이상인것(미터식번수14수이하) 5205.22 -- 714.29데시텍스미만232.56데시텍스이상인것(미터식번수14수초과43수이하) 5205.23 -- 232.56데시텍스미만192.31데시텍스이상인것(미터식번수43수초과52수이하) 5205.24 -- 192.31데시텍스미만125데시텍스이상인것(미터식번수52수초과80수이하) 5205.26 -- 125데시텍스미만106.38데시텍스이상인것(미터식번수80수초과94수이하) 5205.27 -- 106.38데시텍스미만83.33데시텍스이상인것(미터식번수94수초과120수이하) 5205.28 -- 83.33데시텍스미만인것(미터식번수120수초과) - 복합사(연합사)나케이블사[코움(comb)하지않은섬유의것으로한정한다] 5205.31 -- 구성하는단사가714.29데시텍스이상인것(단사당미터식번수14수이하) 5205.32 -- 구성하는단사가714.29데시텍스미만232.56데시텍스이상인것(단사당미터식 번수14수초과43수이하) 5205.33 -- 구성하는단사가232.56데시텍스미만192.31데시텍스이상인것(단사당미터식 번수43수초과52수이하) 〔원문 Ⅺ-5205-2〕 52.05 5205.34 -- 구성하는단사가192.31데시텍스미만125데시텍스이상인것(단사당미터식번수 52수초과80수이하) 5205.35 -- 구성하는단사가125데시텍스미만인것(단사당미터식번수80수초과) - 복합사(연합사)나케이블사[코움(comb)한섬유의것으로한정한다] 5205.41 -- 구성하는단사가714.29데시텍스이상인것(단사당미터식번수14수이하) 5205.42 -- 구성하는단사가714.29데시텍스미만232.56데시텍스이상인것(단사당미터식 번수14수초과43수이하) 5205.43 -- 구성하는단사가232.56데시텍스미만192.31데시텍스이상인것(단사당미터식 번수43수초과52수이하) 5205.44 -- 구성하는단사가192.31데시텍스미만125데시텍스이상인것(단사당미터식번수 52수초과80수이하) 5205.46 -- 구성하는단사가125데시텍스미만106.38데시텍스이상인것(단사당미터식번수 80수초과94수이하) 5205.47 -- 구성하는단사가106.38데시텍스미만83.33데시텍스이상인것(단사당미터식번 수94수초과120수이하) 5205.48 -- 구성하는단사가83.33데시텍스미만인것(단사당미터식번수120수초과) 이호에는제5203호의로빙(roving)을방적하여얻은것으로서면의중량이전중량의85% 이상인면사[단사인지복합사(연합사)인지에상관없으며재봉사는제외한다]를분류한다. 다만, 이와같은실(yarn)이끈(twine)ㆍ배의밧줄(cordage)ㆍ로프(rope) 등의범주에해당하는것(제5607호)과 소매용으로포장한것(제11부의총설(1)(B) (2)와(3) 참조)은제외한다. 이호에분류하는실은제11부의총설(Ⅰ)(B)(1)에규정한가공을하였는지에상관없다. 〔원문 Ⅺ-5206-1〕 52.06 52.06 - 면사(면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 미만인것으로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제외한다) - 단사[코움(comb)하지않은섬유의것으로한정한다] 5206.11 -- 714.29데시텍스이상인것(미터식번수14수이하) 5206.12 -- 714.29데시텍스미만232.56데시텍스이상인것(미터식번수14수초과43수이하) 5206.13 -- 232.56데시텍스미만192.31데시텍스이상인것(미터식번수43수초과52수이하) 5206.14 -- 192.31데시텍스미만125데시텍스이상인것(미터식번수52수초과80수이하) 5206.15 -- 125데시텍스미만인것(미터식번수80수초과) - 단사[코움(comb)한섬유의것으로한정한다] 5206.21 -- 714.29데시텍스이상인것(미터식번수14수이하) 5206.22 -- 714.29데시텍스미만232.56데시텍스이상인것(미터식번수14수초과43수이하) 5206.23 -- 232.56데시텍스미만192.31데시텍스이상인것(미터식번수43수초과52수이하) 5206.24 -- 192.31데시텍스미만125데시텍스이상인것(미터식번수52수초과80수이하) 5206.25 -- 125데시텍스미만인것(미터식번수80수초과) - 복합사(연합사)나케이블사[코움(comb)하지않은섬유의것으로한정한다] 5206.31 -- 구성하는단사가714.29데시텍스이상인것(단사당미터식번수14수이하) 5206.32 -- 구성하는단사가714.29데시텍스미만232.56데시텍스이상인것(단사당미터식 번수14수초과43수이하) 5206.33 -- 구성하는단사가232.56데시텍스미만192.31데시텍스이상인것(단사당미터식 번수43수초과52수이하) 5206.34 -- 구성하는단사가192.31데시텍스미만125데시텍스이상인것(단사당미터식번수 52수초과80수이하) 5206.35 -- 구성하는단사가125데시텍스미만인것(미터식번수80수초과) 〔원문 Ⅺ-5206-2〕 52.06 - 복합사(연합사)나케이블사[코움(comb)한섬유의것으로한정한다] 5206.41 -- 구성하는단사가714.29데시텍스이상인것(단사당미터식번수14수이하) 5206.42 -- 구성하는단사가714.29데시텍스미만232.56데시텍스이상인것(단사당미터식 번수14수초과43수이하) 5206.43 -- 구성하는단사가232.56데시텍스미만192.31데시텍스이상인것(단사당미터식 번수43수초과52수이하) 5206.44 -- 구성하는단사가192.31데시텍스미만125데시텍스이상인것(단사당미터식번수 52수초과80수이하) 5206.45 -- 구성하는단사가125데시텍스미만인것(단사당미터식번수80수초과) 제5205호에대한해설은이호의실에도준용한다. 〔원문 Ⅺ-5207-1〕 52.07 52.07 - 면사(재봉사는제외하며소매용으로한정한다) 5207.10 - 면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 이상인것 5207.90 - 기타 이호에는소매용으로포장된, 즉, 제11부의총설(Ⅰ)(B)(3)에규정한모양과조건에해당하는 면사(재봉사는제외한다)를분류한다. 〔원문 Ⅺ-5208-1〕 52.08 52.08 - 면직물(면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 이상인것으로서1제곱미터당중량이 200그램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 표백하지않은것 5208.11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중량이100그램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5208.12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중량이100그램초과인것으로한정한다) 5208.13 -- 3올이나4올의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것을포함한다] 5208.19 -- 그밖의직물의것 - 표백한것 5208.21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중량이100그램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5208.22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중량이100그램초과인것으로한정한다) 5208.23 -- 3올이나4올의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것을포함한다] 5208.29 -- 그밖의직물의것 - 염색한것 5208.31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중량이100그램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5208.32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중량이100그램초과인것으로한정한다) 5208.33 -- 3올이나4올의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것을포함한다] 5208.39 -- 그밖의직물 - 서로다른색실로된것 5208.41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중량이100그램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5208.42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중량이100그램초과인것으로한정한다) 5208.43 -- 3올이나4올의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것을포함한다] 5208.49 -- 그밖의직물 - 날염한것 5208.51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중량이100그램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5208.52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중량이100그램초과인것으로한정한다) 5208.59 -- 그밖의직물 이호에는제11부의총설(Ⅰ)(C)에규정하는바와같이면의중량이전중량의85% 이상으로서 200g/㎡이상인면직물(woven fabric of cotton)을분류한다. 〔원문 Ⅺ-5208-2〕 52.08 면직물은매우다양하게생산되며그특성에따라서의류ㆍ가정용린넨ㆍ침대보ㆍ커튼ㆍ 그밖의실내용품등의제조에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의료용붕대ㆍ소매용포장의붕대(제3005호) (b) 제5801호의직물 (c)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이와유사한테리직물(제5802호) (d) 거즈(제5803호) (e) 제5911호의공업용직물 〔원문 Ⅺ-5209-1〕 52.09 52.09 - 면직물(면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 이상인것으로서1제곱미터당중량이 200그램을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 - 표백하지않은것 5209.11 -- 평직물(平織物) 5209.12 -- 3올이나4올의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것을포함한다] 5209.19 -- 그밖의직물 - 표백한것 5209.21 -- 평직물(平織物) 5209.22 -- 3올이나4올의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것을포함한다] 5209.29 -- 그밖의직물의것 - 염색한것 5209.31 -- 평직물(平織物) 5209.32 -- 3올이나4올의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것을포함한다] 5209.39 -- 그밖의직물 - 서로다른색실로된것 5209.41 -- 평직물(平織物) 5209.42 -- 데님(denim) 5209.43 -- 3올이나4올의그밖의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것을포함한다] 5209.49 -- 그밖의직물 - 날염한것 5209.51 -- 평직물(平織物) 5209.52 -- 33올이나4올의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것을포함한다] 5209.59 -- 그밖의직물 제5208호의해설은이호의물품에도준용한다. 〔원문 Ⅺ-5210-1〕 52.10 52.10 - 면직물(면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 미만이고주로인조섬유와혼방한 것으로서1제곱미터당중량이200그램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 표백하지않은것 5210.11 -- 평직물(平織物) 5210.19 -- 그밖의직물 - 표백한것 5210.21 -- 평직물(平織物) 5210.29 -- 기타 - 염색한것 5210.31 -- 평직물(平織物) 5210.32 -- 3올이나4올의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것을포함한다] 5210.39 -- 그밖의직물 - 서로다른색실로된것 5210.41 -- 평직물(平織物) 5210.49 -- 그밖의직물 - 날염한것 5210.51 -- 평직물(平織物) 5210.59 -- 그밖의직물 이호에는제11부의총설(Ⅰ)(C)에서규정하는직물을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규격에부합하는경우제11부의주제2호규정의적용(제11부의총설 (1)(A) 참조)에의하여면직물로분류하는것을포함한다. (a) 면의함량이전중량의85% 미만이고 (b) 주로인조섬유와혼방한것으로서 (c) 200g/㎡이하인것 비율을산출하는데있어서인조섬유의필라멘트와스테이플섬유의구분없이전체인조섬유의 중량을고려하여산출하여야한다. 〔원문 Ⅺ-5210-2〕 52.10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의료용붕대ㆍ소매용포장의붕대(제3005호) (b) 제5801호의직물 (c)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이와유사한테리직물(제5802호) (d) 거즈(제5803호) (e) 제5911호의공업용직물 〔원문 Ⅺ-5211-1〕 52.11 52.11 - 면직물(면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 미만이고주로인조섬유와혼방한 것으로서1제곱미터당중량이200그램을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 - 표백하지않은것 5211.11 -- 평직물(平織物) 5211.12 -- 3올이나4올의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것을포함한다] 5211.19 -- 그밖의직물 5211.20 - 표백한것 - 염색한것 5211.31 -- 평직물(平織物) 5211.32 -- 3올이나4올의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것을포함한다) 5211.39 -- 그밖의직물 - 서로다른색실로된것 5211.41 -- 평직물(平織物) 5211.42 -- 데님(denim) 5211.43 -- 3올이나4올의그밖의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것을포함한다) 5211.49 -- 그밖의직물 - 날염한것 5211.51 -- 평직물(平織物) 5211.52 -- 3올이나4올의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것을포함한다] 5211.59 -- 그밖의직물 제5210호의해설규정은이호의물품에도준용한다. 〔원문 Ⅺ-5212-1〕 52.12 52.12 - 그밖의면직물 - 1제곱미터당중량이200그램이하인것 5212.11 -- 표백하지않은것 5212.12 -- 표백한것 5212.13 -- 염색한것 5212.14 -- 서로다른색실로된것 5212.15 -- 날염한것 - 1제곱미터당중량이200그램초과인것 5212.21 -- 표백하지않은것 5212.22 -- 표백한것 5212.23 -- 염색한것 5212.24 -- 서로다른색실로된것 5212.25 -- 날염한것 이호에는면사(cotton yarn)로제직한것으로서제11부의총설(1)(C)에서규정하는직물을 분류한다. 다만, 주의해야할것은이호에는혼방(mixed) 직물만을분류하나이류의앞호들 이나제11부의후반부(보통제58류나제59류)에분류하는혼방직물은제외한다는점이다. 의료용이나소매용의붕대는제외한다(제3005호).  〔원문 Ⅺ-53-1〕 제53류 제5 3 류 그밖의식물성방직용섬유, 종이실(paper yarn)과종이실로만든직물 총설 이류의해설에는제11부의총설을반드시참조하여야한다. 이류에는일반적으로제5305호의해설에서언급한예외규정을제외하고는식물성방직용 섬유(면은제외한다)로서원료로부터직물에이르기까지의각단계의것을취급한다. 이류에는또한종이실(paper yarn)과종이실로만든직물과제11부의주제2호의규정에 따라이류의물품으로분류하는혼합한방직용섬유의재료도포함한다.  〔원문 Ⅺ-5301-1〕 53.01 53.01 - 아마(생것이거나가공은하였으나방적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아마의토우 (tow)와웨이스트(waste)[실의웨이스트(waste)와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1.10 - 생아마나침지(沈漬)아마 - 줄기를으깨거나(broken) 두드리거나(scutched) 훑어내리거나(hackled) 그밖의 방법으로가공한아마(방적한것은제외한다) 5301.21 -- 줄기를으깨거나(broken) 두드린(scutched) 것 5301.29 -- 기타 5301.30 - 아마의토우(tow)와웨이스트(waste) 아마에는여러가지종류가있으며가장잘알려진것은Linum usitatissimum이다. 아마(또는 린넨)섬유는펙틴질(pectic substance)과함께결합된인피(靭皮: bast)의조밀한묶음으로 식물에존재한다. 섬유공업에이용하기위한섬유는각각분리하고, 식물의나머지(특히내부 목질부분)와분리하여야한다. 이호에는생아마ㆍ침지(沈漬: retted) 아마ㆍ타마ㆍ핵클(hackled) 아마ㆍ그밖의처리공정 (방적한것은제외한다)을거친아마를분류한다. (A) 생아마(raw flax)[아마줄기(flax straw)] 이것은수확한아마이며리플(rippled)하거나볼(bolled)한것인지에상관없다(즉, 잎과 종자를제거한것인지에상관없다). (B) 침지(浸漬) 아마(retted flax) 침지(retting)는섬유를둘러싸고있는펙틴질(pectic substance)을제거하는것으로서 발효법(박테리아나곰팡이활동에의해서)이나화학적처리방법이있다. 이공정은보통 다음의방법에의한다. (1) 아마줄기를이슬이나습기중에내놓거나; (2) 아마줄기를흐르는시냇물ㆍ강이나도랑ㆍ웅덩이와같은정지한물속에침지하거나; (3) 아마줄기를온수가들어있는커다란탱크에침지하거나; 또는 (4) 아마줄기를증기로처리하거나화학적처리제ㆍ미생물제로처리한다. 침지(沈漬) 아마는대기중에서건조시키거나기계에의하여건조시킨다. 이섬유는 아마경의목질부로부터잘떨어지며또한파쇄하거나찧게되면섬유는각각잘분리된다. (C) 타마(scutched flax) 아마는처음에목질부를소편으로파쇄하고찧는다. 즉, 섬유중의목질부분을손이나 기계적으로제거하면아마섬유가남게된다. 이공정에서아마의토우(tow)와아마웨이스트 (waste)가생긴다. (D) 면화화아마(cottonised flax) 생아마를처음수산화나트륨액으로삶은다음에탄산나트륨으로침투시키며; 그다음에 이를묽은산(酸)으로처리한다. 유리이산화탄소에의하여줄기가분해되어섬유를채취 하게된다. 이처리를한아마는침지(浸漬: retted)나타마공정은필요하지않는다. 면화화된 아마는보통표백된다. 〔원문 Ⅺ-5301-2〕 53.01 (E) 핵클한아마(hackled flax)[코움한아마(combed flax)] 핵클에의하여인피(靭皮: bast)를세로로쪼개서섬유를병렬시키며그밖의잔류한 잡물ㆍ짧은섬유ㆍ파쇄된섬유(machine tow)를제거시킨다. 아마가핵클기를거치면보통 연속된섬유다발의형태로된다. 이섬유다발을연전기에통과시키면연속슬리버 (continuous sliver)로만들어지며이슬리버는일련의중합과연신공정(a series of doubling and drawing operation)을거쳐로빙(roving)이만들어진다. 슬리버나로빙으로서 정방되지않은것은이호에분류한다. 로빙의최종단계에있어서는두께가거의단사와 비슷한정도로가느다란상태로연신되며대개약간꼬인다. 이러한단사도이호에분류 하는데제5306호에분류하는단사와혼동해서는안된다. (F) 아마의 토우(tow)와 아마의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 (garnetted stock)을포함한다] 토우(tow)는일반적으로방적에적합한서로다른품질의아마섬유의웨이스트(waste)로 구성되어있다. 이것은주로타마ㆍ핵클링[코움(comb)공정]ㆍ방적같은다양한공정중에 얻은짧고매듭되어있으며절단되었거나엉킨섬유로주로구성되어있다. 이호에는또한방적공정ㆍ권사나제직공정등에서얻어지는실의웨이스트(waste)와, 아마로 된웨이스트직물조각을찢어서얻거나제품(made up article)을그구성하는섬유로찢어서얻는 웨이스트섬유도분류한다. 이것들은보통재방적하여실을만든다. 아마의토우(tow)와그밖의웨이스트(waste)섬유는섬유길이가매우짧아서방적을할때 카드(card)는하지만핵클[코움(comb)]은하지않는다. 카드(card)공정후에얻어지는슬리버 (sliver)나로빙도역시이호에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주로타마나카드공정에서얻은방적에부적합한웨이스트(waste) 섬유도 분류하는데이들은심등의충전재료나모르타르(mortar)의결합재와제지용원료로사용한다. 위의물품은표백이나염색한것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남는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타마공정에서파쇄된아마의목질조각(제4401호) (b) 때로는아마라일컫는몇몇식물성섬유재료[예: 인디언아마(Abroma augusta)(제5303호)와뉴질랜드삼ㆍ 뉴질랜드아마(Phormium tenax)(제5305호)] ◦ ◦ ◦ [소호해설] 소호제5301.21호 이소호에는토우(tow)로부터얻은타마(scutched flax)를포함한다. 〔원문 Ⅺ-5302-1〕 53.02 53.02 - 대마(생것이거나가공은하였으나방적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대마의토우 (tow)와웨이스트(waste)[실의웨이스트(waste)와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2.10 - 생대마나침지(沈漬)대마 5302.90 - 기타 이호에는대마(Cannabis sativa L.)만을분류한다. 이대마식물은다양한기후와토지에서 재배된다. 대마섬유를식물의인피(靭皮: bast) 부분에서얻으며아마의경우(제5301호해설 참조)와유사한일련의공정에의하여분리된다. 이호에는다음것을포함한다. (1) 수확된형태의생대마: 입과종자가제거된것인지에상관없다. (2) 침지(沈漬: retted) 대마: 이는대마의섬유가아직식물의목질부분에부착되어있으나 침지(沈漬)에의하여떨어질수있을정도로느슨하게된것이다. (3) 타(scutched) 대마: 두드려서식물의목질부를분리한섬유이며길이가때로는2m 이상 인것도있다. (4) 코움(comb)한대마나그밖의방적준비를한대마섬유: 일반적으로슬리버(sliver)나 로빙상태이다. (5) 대마의토우(tow)와웨이스트(waste) : 이것은두드리는공정이나코움공정중에얻은 웨이스트(waste)와방적과제직등의공정중에서얻은실의웨이스트(waste)를포함하며 넝마와로프나끈의스크랩(scrap) 등으로부터얻은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포함한다. 대마의토우와웨이스트는실로방적하기에적합한것인지[슬리버(sliver) 모양이나로빙 모양인지에상관없다]나충전재료ㆍ제지용재료등에만적합한것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 분류한다. 면화화공정(cottonisation)(때로는아마에응용되는것과유사한)을거쳤거나표백이나염색이 되었다하더라도이호의분류에영향을주지않는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그밖의식물성섬유재료로서흔히대마라고불리어지는것. 예를들면, (1) 탐피코삼(istle)(제1404호나제5305호) (2) 감보(Gambo)마나암바리(Ambari)마(Hibiscus cannabinus)ㆍ로젤라(Rosella)마(Hibiscus sabdariffa)ㆍ 아부틸론(abutilon)마나중국황마(Abutilon avicennae)ㆍ인도마ㆍ선(sunn)마ㆍ마드라스(Madras)마ㆍ 캘커타(Calcutta)마ㆍ봄베이(Bombay)마나베나레스(Benares)마(Crotalaria juncea)와퀸즈랜드 (Queensland)마(Sida)(제5303호) (3) 아이티삼(Agave foetida)ㆍ마닐라마(abaca)ㆍ모리셔스삼(Furcraea gigantea)ㆍ뉴질랜드삼ㆍ뉴질랜드 아마(Phormium tenax)(제5305호) (b) 타대마(scutching)공정에서제거되는식물의단단한목질부분(제4401호) (c) 대마의실(제5308호) (d) 넝마와로프(rope)ㆍ끈의스크랩(scrap)(제63류) 〔원문 Ⅺ-5303-1〕 53.03 53.03 - 황마와그밖의방직용인피(靭皮)섬유[아마ㆍ대마ㆍ라미(ramie)는제외하며, 생것이거나가공은하였으나방적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이들섬유의토우 (tow)와웨이스트(waste)[실의웨이스트(waste)와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3.10 - 황마와그밖의방직용인피(靭皮)섬유[생것이나침지(沈漬)한것으로한정한다] 5303.90 - 기타 이호에서는아마(제5301호)ㆍ대마(제5302호)ㆍ라미(ramie)(제5305호) 이외의쌍자엽(雙子葉: dicotyledonous) 식물의줄기에서얻어진모든방직용섬유를분류한다. 여기에분류하는방직용인피(靭皮: bast) 섬유는제5305호의대부분의식물성섬유보다 촉감이부드럽고섬세하다. 이호에는다음의섬유를포함한다. (1) 본래의의미의황마(true jute) : 코르코러스캡슐라리스(Corchorus capsularis : 백색황마)와 코르코러스올리토리우스(Corchorus olitorius : 적색황마)의주요두종이있으며, 적색황마는 토사(Tossa)라고도부른다. (2) 히비스커스카나비너스(Hibiscus cannabinus) : 상거래관습상히비스커스마(Hibiscus hemp)ㆍ감보마(Gambo hemp)ㆍ사이암황마(Siam jute)ㆍ케나프(Kenaf)ㆍ빔리파탐황마 (Bimlipatam jute)나빔리황마(Bimli jute)ㆍ암바리마(Ambari hemp)ㆍ포풀라드상프란시 스코(Popula de Sao Francisco)ㆍ다(Dah)ㆍ메쉬타(Meshta) 등으로불려지고있다. (3) 히비스커스사브다리파(Hibiscus sabdariffa) : 상거래관습상로젤(Roselle)이나로젤라마 (Rosella hemp)ㆍ사이암황마(Siam jute)ㆍ케나프(Kenaf)ㆍ자바황마(Java jute) 등으로불리어지 고있다. (4) 어저귀(Abutilon avicennae) : 아부틸론마(abutilon hemp)ㆍ중국황마(China jute)ㆍ천진 (Tien-Tsin)ㆍ칭마(Ching-ma)ㆍ킹마(King-ma) 등으로불리어지고있다. (5) 금작화의섬유(broom fibre) : 스페인금작화(Spanish broom : Spartium junceum)나 보통의금작화(common broom : Cytisus scoparius)의인피(靭皮: bast)에서얻어진다. (6) 슬모초(Urena lobata)와범천화(梵天花: Urena sinuata) : 이들은여러원산국에따라 다른명칭으로불리어지고있다: 콩고황마(Congo jute)ㆍ마다가스카르황마(Madascar jute)나 파카(Paka)ㆍ말바블랑카(Malva blanca)나카딜로(Cadillo)(쿠바)ㆍ구악시마(Guaxima)ㆍ아라 미나(Aramina)나말바록사(Malva roxa)(브라질)ㆍ카이사르(Caesarweed)(플로리다) (7) 네마장황(Crotalaria juncea) : 인디언마(Indian hemp)ㆍ선마(Sunn hemp)ㆍ마드라스마 (Madras hemp)ㆍ캘커타마(Calcutta hemp)ㆍ봄베이마(Bombay hemp)나 베나레스마 (Benares hemp), 또는줄부르푸르황마(Julburpur jute)라고불려지고있다. (8) 시다(sida) : 주로에스코빌라마(Escobilla hemp)ㆍ말바이스코마(Malvaisco hemp)ㆍ퀸즈 랜드마(Queensland hemp)나쿠바황마(Cuba jute)라고불려지고있다. (9) 테스페시아(Thespesia) : 폴롬폰(Polompon)(베트남)이라고불리어진다. (10) 아브로마아우구스타(Abroma augusta) : 악마의면(Devil's cotton)이나인디언아마 (Indian flax)라고불리어진다. (11) 클라퍼토니아피시폴리아(Clappertonia ficifolia) : 풍가(Punga)(콩고)나구악시마(Guaxima) (브라질)라고불리어진다. (12) 트리움페타(Triumfetta) : 풍가(Punga)(콩고)나카라피코(Carapicho)(브라질)라고불리어진다. (13) 쐐기풀(nettle) 〔원문 Ⅺ-5303-2〕 53.03 이호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Ⅰ) 섬유의원재료[침지(沈漬: retted)하지않은줄기나껍질을벗기지않은줄기] ; 침지(沈漬: retted)한섬유; 껍질을벗긴섬유(기계에의해얻은것, 즉, 식물을침지(沈漬: retted)한 후껍질을벗겨서얻은섬유로서때에따라서는길이가2m 이상에달한다) ; “커팅즈 (cuttings)”(절단한섬유의근원으로단독으로거래되는것). 다만, 원료상태나특정 상태의것으로서제14류에해당하는식물성재료(예: broom의줄기)는해당재료가 방직용섬유재료용으로가공[방직준비용으로서파쇄ㆍ카드(card)ㆍ코움(comb)된것]된 경우에만한정하여이호에분류한다. (Ⅱ) 카드(card)나코움(comb)하거나그밖의방적준비처리를한섬유[보통슬리버(sliver) 형태] (Ⅲ) 주로섬유를카드(card)나코움(comb)하는경우에얻어지는토우(tow)와웨이스트(waste) : 방직ㆍ제직등의경우에발생하는인피(靭皮: bast)섬유실의웨이스트ㆍ넝마나로프ㆍ 배의밧줄(cordage)의스크랩(scrap)으로얻은가닛스톡(garnetted stock)ㆍ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는실의방적에적합한것인지(슬리버형태의것인지에상관없다) 충전 재료ㆍ펠트(felt)제조용ㆍ제지용의용도에만적합한것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속하는물품은표백ㆍ염색되었다하더라도이호의분류에영향을주지않는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금작화의줄기(제1404호) (b) 내과용ㆍ외과용의료물질을도포(塗布)하거나침투시킨것이나소매용으로포장한토우(tow)(제3005호) (c) 이호의황마사나그밖의인피(靭皮)섬유사(제5307호) (d) 넝마나로프ㆍ케이블ㆍ배의밧줄(cordage) 등의스크랩(scrap)(제63류) 〔원문 Ⅺ-5304-1〕 53.04 [53.04] 〔원문 Ⅺ-5305-1〕 53.05 53.05 - 코코넛ㆍ아바카(마닐라마)ㆍ라미(ramie)와그밖의식물성방직용섬유(따로분류 되지않은것으로한정하며, 생것이거나가공은하였으나방적하지않은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토우(tow)ㆍ노일(noil)ㆍ웨이스트(waste)[실의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포함한다] 이호에는외떡잎식물(예: 코코넛ㆍ아바카나사이잘삼)의잎이나과실에서얻어지거나라미 (ramie)의경우쐐기풀(urticaceae)과의쌍떡잎(雙子葉: dicotyledonous)식물의줄기로부터얻 어지는식물성방직용섬유(다른호에해당하는식물성방직용섬유는제외한다)를분류한다. 이들섬유는대부분의경우제5303호의방직용인피(靭皮: bast) 섬유보다굵고조잡하다. 일반적으로이호에는가공하지않은조잡한것ㆍ방적용으로제조한것[예: 카드(card)ㆍ코움 (comb)하여슬리버(sliver)로만든것]ㆍ토우(tow)와섬유의웨이스트상의것[주로코움(comb) 가공중에얻은것]ㆍ실의웨이스트(waste)(주로방적이나제직공정중에얻은것)ㆍ가닛스톡 (garnetted stock)[넝마ㆍ스크랩(scrap) 로프ㆍ배의밧줄(cordage)의스크랩(scrap) 등에서얻어진 것]을분류한다. 그러나원료상태나그밖의특정모양의제14류에해당하는식물성재료[특히케이폭 (kapok)]에서얻어지는섬유는해당섬유가방직용섬유재료로서의용도로사용할수있도록 가공된것[예: 방적준비를위한파쇄ㆍ카딩(carding)ㆍ코우밍(combing)]은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식물성방직용섬유를포함한다. 코코넛: 코코넛섬유[코이어(coir)]는너트(nut)의외표면을구성하는각으로부터얻는것으로 다갈색의조잡하고부서지기쉬운것이다. 이들은덩어리나묶음으로된것인지에상관없이 이호에분류한다. 아바카(abaca) : 아바카(또는마닐라마)섬유는주로필리핀군도에서재배되는특정의바나나 나무(Musa textilis Nee)잎의줄기에서얻는다. 이섬유는칼이나기계적으로비섬유질을제거 하여얻으며코움(comb)하거나그밖의방적준비공정을거친것[예: 슬리버(sliver)나로빙형태] 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마닐라마의섬유(Manila hemp fibre)는기후나바닷물에저항력이크므로주로선박용의 케이블이나어망제조에사용한다. 이것은또한조잡한직물제조용이나모자브레이드(braid) 제조용실(yarn)로방적되기도한다. 라미(ramie) : 라미(ramie) 섬유는여러가지의식물[주로보에메리아테나시씨마(Boehmeria tenacissima)(레어(Rhea), 녹색라미(green ramie))와보에메리아니베아(Boehmeria nivea) (모시풀(China grass), 백색라미(white ramie))]의인피(靭皮: bast)에서얻어지며주로극동 지방에서재배된다. 지표면에서줄기를절단한다. 이어서때때로예비건조후에수작업이나기계적으로줄기의 외피질을제거하고내부목질부분을파쇄하고제거하여기다란띠같은라미(ramie) 섬유를 채취한다. 그다음에는섬유와결합하고있는진득진득한펙틴질을제거하는공정(일반적으로 알칼리액에서끓이는공정)으로박피가이루어진다. 알파(alfa)ㆍ에스파르토(esparto) : 알파섬유나에스파르토섬유는식물의잎에서얻는다. 그러나이들은롤(roll) 가공ㆍ파쇄가공ㆍ코움가공이나그밖의섬유산업용도를나타내는 방식으로가공된경우에한정하여이호에분류한다. 이러한가공을하지않은잎(untreated leaf)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14류). 〔원문 Ⅺ-5305-2〕 53.05 알로에섬유(aloe fibre) 아이티삼(Haiti hemp : Agave foetida) 헤네켄삼(Henequen : Agave fourcroydes) 이스틀리(istle)ㆍ익스틀리(ixtle)[탐피코(Tampico)나멕시코마(Mexican hemp)] : 용설란과 (Agave funkiana나Agave lechugilla)에서추출되며붓제조에주로사용한다. 보통제1404호에 속하지만방직용으로가공한경우에는여기에분류한다. 마게이(Maguey)ㆍ칸탈라(Cantala) : 이들섬유는아가베칸탈라(Agave cantala)(필리핀 이나인도네시아)나아가베테킬라나(Agave tequilana)(멕시코)에서얻어진다. 모리셔스삼(Mauritius hemp : Furcraea gigantea) : 피테이라(piteira)(브라질)로도알려져 있다. 뉴질랜드삼ㆍ뉴질랜드아마(New Zealand hemp or flax : Phormium tenax) 이탄섬유[peat fibre : 베란딘이탄(Berandine peat)나베로딘이탄(Beraudine peat)이라고도 부른다] : 이섬유는목질화된이탄에서얻어진다. 그러나이섬유는방직용으로서가공된상태의 경우에한정하여이호에분류한다. 그렇지않은경우에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2703호). 파인애플(pineapple) : 이섬유는꾸라나(브라질아마조나스)ㆍ피나(멕시코)와실크그래스 (Silkgrass)라고도부르며, 파인애플(Bromeliaceae)과의파인애플계식물의잎에서얻어진다. 또한 피타플로쟈(Pita floja)나콜롬비아피타(Colombia pita)나아르한(Arghan)ㆍ카로아(Caroa)(브라질) ㆍ카라테스(Karates) 등의섬유를포함한다. 피타(Pita : Agave americana) 산세비에리아(Sansevieria) : 보우스트링마(Bowstring hemp)나이페마(Ife hemp)라고도 부른다. 사이잘(Sisal : Agave sisalana) 부들(Typha)속: 이섬유는부들(Typha)속이나부들(cattail)식물의잎에서얻어진다. 이들 섬유와그식물의종자에붙어있는짧은헤어와혼동하면안되며, 구명구ㆍ완구등의충전재료로 사용하는것으로이호에서는제외한다(제1404호). 유카(yucca) 이호에포함하는물품은표백이나염색을하더라도그분류에영향을받지않는다. 〔원문 Ⅺ-5306-1〕 53.06 53.06 - 아마사 5306.10 - 단사 5306.20 - 복합사(연합사)나케이블사 이호에는제5301호의아마섬유의로빙(roving)을방적하여얻은단사와단사를조합하여 제조한복합사(연합사)나케이블사를분류한다. 그러나끈ㆍ배의밧줄(cordage) 등(제5607호)의정의에합당한것은제외한다(제11부의총설(Ⅰ)(B)(2) 참조). 아마사(flax yarn)는소매용으로포장했거나제11부의총설(Ⅰ)(B)(1)에규정한공정을거친 것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결합비율에상관없이금속사와결합한아마사를포함한다)는이호에서제외 한다(제5605호). 〔원문 Ⅺ-5307-1〕 53.07 53.07 - 제5303호의황마나그밖의방직용인피(靭皮)섬유사 5307.10 - 단사 5307.20 - 복합사(연합사)나케이블사 이호에는제5303호의황마나그밖의방직용인피(靭皮: bast) 섬유의슬리버(sliver)를 방적하여얻어지는단사나복합사(연합사)를분류한다. 그러나끈ㆍ배의밧줄(cordage)ㆍ로프와케이블등의범주내에속하는것(제11부의총설(Ⅰ)(B) (2) 참조)은 이호에서제외한다(제5607호). 이러한실은소매용으로포장하거나제11부의총설(Ⅰ)(B)(1)에규정한공정을거친것인지에 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원문 Ⅺ-5308-1〕 53.08 53.08 - 그밖의식물성섬유사와종이실(paper yarn) 5308.10 - 코이어(coir)사 5308.20 - 대마사 5308.90 - 기타 (A) 그밖의식물성방직용섬유의실 이호에는제5302호의대마, 제5305호의식물성방직용섬유나제11부에분류하지않는 식물성방직용섬유[특히케이폭(kapok)이나이스틸리(istle)와같이제14류에해당하는 것]를방적하여만든실[단사나복합사(연합사)인지에상관없다]을분류한다. 그러나끈ㆍ배의밧줄(cordage)ㆍ로프와케이블의정의에합당한것은(제11부의총설(Ⅰ)(B)(2) 참조) 제5607호에분류한다. 대마사는재봉사(신발이나가죽제품제조용등)용이나직조용으로사용한다. 이러한실은소매용의것이거나제11부의총설(Ⅰ)(B)(1)에규정한공정을거친것인지에 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결합비율에상관없이금속사와결합한이호에해당하는실(yarn)을포함 한다]는제외한다(제5605호). (B) 종이실(paper yarn) 이호에는단사나복합사(연합사)에상관없이종이실(paper yarn)을분류한다. 또한소매용 으로되었거나끈ㆍ배의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의형태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그러나엮은끈ㆍ배의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은제외한다. 종이실(paper yarn)은제11부의총설(Ⅰ)(B)(1)에규정한공정을거친것인지에상관없이 이호에분류한다. 단사는습기있는종이의스트립(strip)[때로는도포(塗布)된것]을길이방향으로꼬거나 감아서만들며; 복합사(연합사)는두가닥이상의단사를합사하여만든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종이를단순히길이방향으로1회나그이상으로접은것(제48류) (b) 금속사와함께방적된종이실(paper yarn)이나금속을피복한종이실(제조공정이어떤것인지에는상관 없다)[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제5605호) (c) 금속으로단순히보강한종이실(paper yarn)과종이실을엮은배의밧줄(cordage)․로프․케이블(제5607호) 〔원문 Ⅺ-5309-1〕 53.09 53.09 - 아마직물 - 아마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 이상인것 5309.11 -- 표백하지않은것이나표백한것 5309.19 -- 기타 - 아마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미만의것 5309.21 -- 표백하지않은것이나표백한것 5309.29 -- 기타 이호에는아마사로제직한직물(제11부의총설(Ⅰ)(C)에규정)을분류한다. 이직물은고급란제리나드레스의재료ㆍ탁상보등을포함한다. 또한린넨(linen) 직물은 매트리스커버ㆍ부대(자루)ㆍ타포린(tarpaulin)ㆍ돛(sail) 등에도사용한다. 의료용이나소매용의붕대는제외한다(제3005호). 〔원문 Ⅺ-5310-1〕 53.10 53.10 - 제5303호의황마나그밖의방직용인피(靭皮)섬유의직물 5310.10 - 표백하지않은것 5310.90 - 기타 이호에는제5303호의황마나그밖의방직용인피(靭皮: bast) 섬유의실로제직된직물 (제11부의총설(Ⅰ)(C)에규정한)을분류한다. 황마직물은부대(자루)ㆍ포장용품ㆍ리놀륨을제조하는바탕천ㆍ실내장식용내장재등으로 사용한다. 〔원문 Ⅺ-5311-1〕 53.11 53.11 - 그밖의식물성방직용섬유의직물과종이실(paper yarn)의직물 이호에는제5308호의실로제직된직물(제11부의총설(I)(C)에규정하고있다)을분류한다. 이들은주로포장용, 돛용, 타포린(tarpaulin)ㆍ부대(자루)ㆍ탁상보ㆍ매팅(matting) 제조용, 리놀륨(linoleum) 제조를위한바탕천용으로사용한다. 이호에는종이스트립(paper strip)을교차시켜제조한직물은제외한다(제4601호).  〔원문 Ⅺ-54-1〕 제54류 제5 4 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섬유재료의스트립(strip)과이와유사한것 주: 1. 이표에서“인조섬유”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제조공정에따라제조되는유기중합체의스테이플 섬유나필라멘트를말한다. 가. 중합체를생산하기위하여유기단량체의중합으로제조한것(예: 폴리아미드ㆍ폴리에스테르ㆍ폴리올레핀 ㆍ폴리우레탄)이나이과정에서만들어진중합체의화학적변성으로제조한것(예: 폴리비닐아세테이트의 가수분해로제조한폴리비닐알코올) 나. 구리암모늄레이온(큐프라)ㆍ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과같은중합체를제조하기위하여천연 유기중합체(예: 셀룰로오스)를용해하거나화학적처리로제조한것, 셀룰로오스아세테이트ㆍ알기네이트와 같은중합체를제조하기위하여천연유기중합체[셀룰로오스ㆍ카세인(casein)과그밖의단백질ㆍ알긴산]의 화학적변성으로제조한것 섬유와관련하여사용되는“합성섬유”와“재생ㆍ반(半)합성섬유”의정의는다음과같다.: 합성섬유: 가목에서정의한섬유(a) ; 재생ㆍ반(半)합성섬유: 나목에서정의한섬유(b). 제5404호부터제5405호까지의스트립(strip)과이와유사한것은인조섬유로간주하지않는다. “인조”, “합성”, “재생ㆍ반(半)합성섬유”라는용어는방직용섬유재료와관련하여사용할경우모두 동일한의미를가진다. 2. 제5402호와제5403호는제55류의합성필라멘트토우(tow)와재생ㆍ반(半)합성필라멘트토우(tow)에는 적용하지않는다. 총설 이류의해설을읽을때는제11부의총설을반드시참조해야한다. 제54류의주제1호의규정에의하여제54류와제55류나이표의다른류에서사용하는“인조 섬유(man-made fibre)”란다음과같은제조공정에서만들어진유기중합체의필라멘트나스테 이플섬유를의미한다. (1) 유기단량체의중합이나중합체를화학적으로변성한것(제39류총설참조)(합성섬유) ; (2) 천연유기중합체를용해하거나화학적으로처리한것이나천연유기중합체를화학적으로 변성한것[재생이나반(半)합성섬유] (Ⅰ) 합성섬유(synthetic fibre) 이들섬유를제조하는기본재료는일반적으로석탄이나석유증류물이나천연가스로부터 유도된다. 중합에의해생산된물질은적합한용제(solvent)에녹거나용해되어대기중으로나 적절한응고용기[용제(solvent)를냉각하거나증발하여고체형태화시키는] 중으로방사구(분출구)를 통해방사된다. 필라멘트의형태로용액으로부터침전되는것도있다. 〔원문 Ⅺ-54-2〕 제54류 이단계에서이들물질의성질은대개계속되는다음공정에서직접사용하기에는부적합 하므로늘림처리를거쳐야하며이와같은처리로분자를필라멘트의길이방향으로배열하여 결과적으로기술적특성(예: 강도)이상당히개선된다. 주요합성섬유는다음과같다. (1) 아크릴(acrylic) : 선형고분자로조성된섬유로서해당고분자중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ic) 단위의중량이적어도전중량의85% 이상의것 (2) 모다크릴(modacrylic) : 선형고분자로조성된섬유로서해당고분자중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ic) 단위의중량이적어도전중량의35% 이상85% 미만의것 (3)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 비환식포화탄화수소의선형고분자로조성된섬유는 고분자내에추가치환기없이두개탄소마다한개씩동일배열위치에메틸기가지그룹 (methyl side group) 단위의중량비율이고분자중전중량의85% 이상이다. (4) 나일론이나그밖의폴리아미드(polyamide) : 합성선형고분자로조성된섬유는고분자 내에비환식이나환식그룹과결합되어있는아미드결합반복이85% 이상이거나, 두개의 방향족고리에직접결합하고있는아미드결합된방향족그룹이85% 이상이다(이때아미드 그룹의50%까지는아미드그룹으로치환될수있다). “나일론이나그밖의폴리아미드(nylon or other polyamide)”라는용어에는아라미드(aramid) 를포함한다(제11부의주제12호참조). (5) 폴리에스테르(polyester) : 선형고분자로조성된섬유로서해당고분자중2가알코올의 에스테르와테레프탈릭산(terephthalic acid)의중량이적어도전중량의85% 이상의것 (6) 폴리에틸렌(polyethylene) : 선형고분자로조성된섬유로서해당고분자중에틸렌단위의 중량이적어도전중량의85% 이상의것 (7) 폴리우레탄(polyurethane) : 피마자유․부탄-1,4-디올․폴리에테르폴리올․폴리에스테르 폴리올등의폴리히드록시화합물과이소시아네이트의중합의결과로생긴섬유 그밖의합성섬유에는클로로파이버(chlorofibre)․플로우로파이버(fluorofibre)․폴리카바미드 (polycarbamide)․트리비닐(trivinyl)와비닐알(vinylal)을포함한다. 제39류의공중합체(copolymer)나호모폴리머(homopolymer)의혼합체[예: 에틸렌(ethylene)과 프로필렌(propylene)의공중합체]가섬유의구성물질로되어있을경우에그섬유를분류하는데 있어서는개개구성물질의각각의백분율을고려하여야한다. 폴리아미드(polyamide)를제외하고 백분율은중량을말한다. (Ⅱ) 재생․반(半)합성섬유 이섬유를제조하는기본재료는처리공정(용해나화학적으로처리한것이나화학적으로 변성한것을포함한다)에의하여천연의원료로부터추출한유기중합체이다. 〔원문 Ⅺ-54-3〕 제54류 주요한재생․반(半)합성섬유는다음과같다. (A) 셀룰로오스계섬유(cellulosic fibre), 즉: (1)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 : 셀룰로오스(일반적으로아황산펄프모양)를수산화 나트륨으로처리하여제조한것이다. 그처리결과로생긴알칼리-셀룰로오스는다시 이황화탄소로처리하여크산테이트셀룰로오스나트륨으로변화된다. 이크산테이트는 묽은수산화나트륨용액속에서용해되어비스코스(viscose)로알려진농후한용액으로 순차적으로변화된다. 이비스코스는정제․숙성된후방사구를통하여산성응고배스(bath)에압출되어 재생셀룰로오스의필라멘트의형태로된다.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에는변성 비스코스공정(modified viscose process)에의하여재생셀룰로오스로부터제조한모달섬유 (modal fibre)도포함한다. (2) 큐프라암모늄레이온[큐프로(cupro)] : 셀룰로오스[일반적으로린터(linter) 모양이나 화학펄프의모양]를큐프라암모늄용액으로용해시켜얻는데; 이렇게하여얻어진점성의 용액은통(bath)으로압출되고, 거기에서침전셀룰로오스의필라멘트가형성된다. (3) 아세테이트섬유[트리아세테이트(tri-acetate)를포함한다] : 적어도74% 이상의하이 드록실그룹이아세틸화되어있는초산셀룰로오스에서얻은섬유이다. 이섬유는셀룰로 오스[면린터(cotton linter)모양이나화학펄프의모양]를무수초산, 초산과황산의혼합물로 처리하여만들어지는것이다. 이렇게만든최초의셀룰로오스아세테이트는가용성의 형태로변성되어아세톤과같은휘발성의용제(solvent)에용해된후방사된다(보통따뜻한 공기중으로). 그리고용제(solvent)는증발시키고셀룰로오스아세테이트의필라멘트를 얻는다. (B) 동물성․식물성의단백질계(protein) 섬유, 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1) 이섬유는밀크카세인(milk casein)을알칼리(일반적으로수산화나트륨)에용해시켜 숙성시킨후이용액을산성응고배스(bath) 중에방출한다. 이결과로만든필라멘트는 포름알데히드, 탄닌, 크로뮴염이나그밖의화학적조제품으로처리하여경화시킨다. (2) 땅콩․대두․옥수수(제인) 등의단백질로서(Ⅰ)과유사한방법으로제조하는그밖의섬유 (C) 알긴산(alginate) 섬유: 해초류에여러가지화학적처리를하여점성의용액을얻는다 (일반적으로알긴산나트륨) ; 이것은특정한금속성알긴산염으로변화시키는배스에방출 하며다음과같은것을포함한다. (1) 칼슘크로뮴알긴산염섬유; 이섬유는불연성(不燃性)이다. (2) 칼슘알긴산염섬유: 이섬유는비눗물의약한알칼리성용액에서잘용해되며; 이섬유는 일반적인직물용섬유로서는적당하지않고특정제조작업에서임시적인실(thread)로 사용한다. * * * 〔원문 Ⅺ-54-4〕 제54류 이류에는인조필라멘트와그필라멘트로만든실과직물을분류하며제11부의주제2호의 규정에따라인조필라멘트실과섬유로분류하는혼합방직용섬유의실과직물을포함한다. 또한 이류에는제5404호나제5405호의모노필라멘트와그밖의물품과이들물품으로만든직물도 분류한다. 이류에는필라멘트토우(tow)(제55류의주제1호에서규정한것을제외한다)를포함한다. 제55류의필라멘트의토우는스테이플섬유제조에사용하는데반하여이류의필라멘트의 토우는일반적으로담배필터의제조에사용한다. 이류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3306호에해당하는치간사이를청결히하는데사용하는실로서소매용으로개별포장한것[덴탈플로스 (치실)] (b) 제40류의물품, 특히제4007호의실(thread)과끈(cord) (c) 제55류의물품, 특히스테이플섬유․스테이플섬유의실과직물, 인조필라멘트웨이스트(waste)[노일 (noil)․실의웨이스트와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포함한다] (d) 제6815호의탄소섬유와탄소섬유의제품 (e) 제7019호의유리섬유와유리섬유의제품  〔원문 Ⅺ-5401-1〕 54.01 54.01 - 인조필라멘트의재봉사(소매용인지에상관없다) 5401.10 - 합성필라멘트의것 5401.20 - 재생ㆍ반(半)합성필라멘트의것 이호에는인조필라멘트의재봉사(sewing thread)로서제11부의총설(Ⅰ)(B)(4)에규정한 모양과조건에해당하는것을분류한다. 다만, 끈(twine) 등의정의에부합하는실(제11부의총설(Ⅰ)(B)(2) 참조)은제외한다(제5607호). 재봉사는소매용으로포장되거나제11부의총설(Ⅰ)(B)(1)에규정된공정을거친것인지에 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또한재봉사로사용한다할지라도단사(single yarn)와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를제외한다 (경우에따라제5402호ㆍ제5403호ㆍ제5404호ㆍ제5405호). 〔원문 Ⅺ-5402-1〕 54.02 54.02 -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소매용은제외하며, 67데시텍스미만인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 강력사[나일론이나그밖의폴리아미드의것으로한정하며, 텍스처화한(textured) 것 인지에상관없다] 5402.11 -- 아라미드의것 5402.19 -- 기타 5402.20 -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것으로한정하며, 텍스처화한(textured) 것인지에상관없다] - 텍스처드사 5402.31 -- 나일론이나그밖의폴리아미드의것(구성하는단사가50텍스이하인것으로한정 한다) 5402.32 -- 나일론이나그밖의폴리아미드의것(구성하는단사가50텍스초과인것으로한정 한다) 5402.33 -- 폴리에스테르의것 5402.34 -- 폴리프로필렌의것 5402.39 -- 기타 - 그밖의실(단사로서꼬임이없거나미터당50회이하의꼬임의것으로한정한다) 5402.44 -- 탄성사 5402.45 -- 기타(나일론이나그밖의폴리아미드의것으로한정한다) 5402.46 -- 기타[폴리에스테르의것으로서부분적으로방향성(方向性)이있는것으로한정한다] 5402.47 -- 기타(폴리에스테르의것으로한정한다) 5402.48 -- 기타(폴리프로필렌의것으로한정한다) 5402.49 -- 기타 - 그밖의실(단사로서미터당꼬임이50회를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 5402.51 -- 나일론이나그밖의폴리아미드의것 5402.52 -- 폴리에스테르의것 5402.53 -- 폴리프로필렌의것 5402.59 -- 기타 - 그밖의실[복합사(연합사)나케이블사] 5402.61 -- 나일론이나그밖의폴리아미드의것 5402.62 -- 폴리에스테르의것 5402.63 -- 폴리프로필렌의것 5402.69 -- 기타 〔원문 Ⅺ-5402-2〕 54.02 이호에는재봉사이외의합성필라멘트사를분류하며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모노필) : 67데시텍스미만의것 (2) 멀티필라멘트(multifilament) : 일반적으로모노필라멘트가방사구에서방사됨과동시에 다수(둘부터수백개의필라멘트)를집속하여얻어진것이다. 이들사에는꼬지않은것이나 꼬인것이있으며[단사ㆍ복합사(연합사)나케이블사] 다음의것을포함한다. (ⅰ) 꼬지않고평행으로감은필라멘트로된단사. 제55류에규정하고있지않은필라멘트 토우(tow)도포함한다. (ⅱ) 필라멘트를방사구에서방사함과동시에꼰단사와그후늘림공정에서꼰단사 (ⅲ) 앞에서설명한단사를결합하여만든복합사(연합사)와케이블사. 이복합사와케이블사 에는제5404호의모노필라멘트로꼬아만든것도포함한다(제11부총설(Ⅰ)(B)(1) 참조). 다만, 이러한실로서제5607호의끈(twine)이나제5406호의소매용으로포장된것은제외한다(제11부의 총설(Ⅰ)(B)(2)와(3) 참조). 이호에해당하는실은방직용실이보통의모양으로된것(소매용으로포장된것은제외한다) 뿐만아니라, 일부의것은안쪽에지지물을사용함이없이일정한모양으로된것도있다[케이크 (cake) 모양등]. 위에서이미설명한제외품목이외에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하지않는다. (a) 제5404호의합성모노필라멘트와합성방직용섬유재료로제조한스트립(strip)과그밖의이와유사한것 (b) 제5501호의길이2m를초과하는합성필라멘트토우(tow) (c) 제5503호의길이2m 이하의합성필라멘트토우(tow) (d) 제5506호의톱(top)(잘게절단된토우) (e)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결합비율에상관없이금속사와결합하거나금속을피복한이호에해당하는 사를포함한다)(제5605호) ◦ ◦ ◦ 〔원문 Ⅺ-5402-3〕 54.02 [소호해설] 소호제5402.31호부터제5402.39호까지 텍스처드사(textured yarn)는기계적ㆍ물리적공정[예: 꼬기(twisting)ㆍ꼬인것풀기(untwisting)ㆍ가짜꼬기 (假然: false-twisting)ㆍ압축ㆍ주름가공ㆍ열고정(熱固定)ㆍ이러한여러공정의결합]으로변형을시킨실이며 그결과개개의섬유가곱슬(curl)ㆍ주름(crimp)ㆍ고리(loop) 등을가지게된다. 이와같은찌그러진모양은인 장력(stretching force)에의하여부분적으로나완전히펴져서곧게되지만인장력이풀렸을때는본래의모양 으로되돌아간다. 텍스처드사는높은벌크성을갖거나매우높은신장성을가지고있는것이특징이다. 이처럼두가지의높은 탄성은텍스처드사로하여금특히스트레치의류[예: 타이츠(tights)ㆍ호스ㆍ내의류]제조의사용에적합하게 하는데반하여하이벌크사(high bulk yarn)는직물에부드럽고따뜻한감촉을부여한다. 텍스처드사는꼬임이특수하고, 루프가작으며, 필라멘트의평행배열이감소되어있다는점에서비텍스처드[플랫 (flat)] 필라멘트사와구별된다. 소호제5402.46호 이소호에는분자가부분적으로배향성이있는(oriented) 섬유로된실을분류한다. 일반적으로평평한모양인 이들실은직접직물의제조에사용하지않으며먼저뽑기(drawing) 공정이나뽑기-가짜뽑기(draw-texturing) 공정을거쳐야한다. 이들실(yarn)은또한“POY”라는명칭으로알려져있기도한다. 〔원문 Ⅺ-5403-1〕 54.03 54.03 - 재생ㆍ반(半)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소매용은제외하며, 67데시텍스미만인 재생ㆍ반(半)합성모노필라멘트를포함한다] 5403.10 -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것으로한정한다] - 그밖의실(단사) 5403.31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것(꼬임이없거나, 꼬임이미터당120회이하인 것으로한정한다) 5403.32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것(꼬임이미터당120회초과인것으로한정한다) 5403.33 -- 초산셀룰로오스의것 5403.39 -- 기타 - 그밖의실[복합사(연합사)나케이블사] 5403.41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것 5403.42 -- 초산셀룰로오스의것 5403.49 -- 기타 이호의해설에대해서는제5402호의해설을준용한다. 〔원문 Ⅺ-5404-1〕 54.04 54.04 -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이상인것으로서횡단면의치수가1밀리미터이하인 것으로한정한다), 방직용합성섬유재료의스트립(strip)이나이와유사한것 [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5밀리미터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 모노필라멘트 5404.11 -- 탄성사 5404.12 -- 기타(폴리프로필렌의것으로한정한다) 5404.19 -- 기타 5404.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합성모노필라멘트(synthetic monofilament) : 이것은외가닥필라멘트로방사된것이다. 이들중67데시텍스이상으로서횡단면의최대치수가1㎜이하인것에한정하여이호에 분류한다. 이호의모노필라멘트는횡단면의모양에상관없으며압출(extrusion)에의해서뿐만 아니라적층(lamination)이나용해(fusion)에의하여서도얻어진다. (2) 방직용합성섬유재료의스트립(strip)이나이와유사한것: 시폭이5㎜이하인평판 모양의스트립(strip)으로서이는압출하거나넓은스트립이나시트(sheet) 모양의것을 절단하여제조한다. 또한이호에는시폭(視幅: apparent width)(즉, 접었거나평평하게하였거나, 압축했거나꼰 상태에있어서)이5㎜이하이면이호에포함한다. (ⅰ) 길이방향으로접은스트립(strip) (ⅱ) 평판모양의튜브(길이방향으로접었는지에상관없다) (ⅲ) 스트립(strip)과앞에서설명한(ⅰ)과(ⅱ)에서설명한물품으로서압축한것이나꼰것 폭(외견상의폭을포함한다)이균일하지않는경우의분류는평균치폭에의하여결정한다. 또한이호에는복합사(연합사)나케이블사의스트립(strip)과이와유사한것을포함한다. 이호의물품은보통길이가긴것이지만, 짧은길이로절단되었다하더라도이호에분류하며 소매용인지에상관없다. 이물품은각각그특성에따라브러시ㆍ스포츠용라켓ㆍ낚싯줄ㆍ외과용 봉합사ㆍ실내가구용직물ㆍ벨트ㆍ부인용모자ㆍ브레이드(braid) 등을제조하는데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하지않는다. (a) 살균한합성모노필라멘트(제3006호) (b) 합성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최대치수가1㎜를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 또는스트립(strip)과평판모 양의튜브(길이방향으로접은스트립과평판모양의튜브를포함한다)(제39류) : 압축한것인지나꼰것 [예: 인조스트로(straw)]인지에상관없으나, 다만, 시폭(視幅: apparent width)(즉, 접었거나평평하게했 거나압축했거나꼰상태에서)이5㎜를초과하는경우여야한다. (c) 제5402호의67데시텍스미만의합성모노필라멘트 (d) 제56류의스트립(strip)과이와유사한것 〔원문 Ⅺ-5404-2〕 54.04 (e) 합성모노필라멘트로서낚시바늘을부착했거나낚싯줄용으로별도로만든것(제9507호) (f) 브러시제조용으로묶었거나술의모양으로정돈된물품(제9603호) 〔원문 Ⅺ-5405-1〕 54.05 54.05 - 재생ㆍ반(半)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이상인것으로서횡단면의치수가 1밀리미터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재생ㆍ반(半)합성방직용섬유재료의스트립 (strip)이나이와유사한것[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5밀리미터이하인 것으로한정한다) 이호의물품의해설에대해서는제5404호의해설을준용한다. 〔원문 Ⅺ-5406-1〕 54.06 54.06 -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는제외하며, 소매용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는제외한다)로서소매용으로된것, 즉, 제11부총설 (Ⅰ)(B)(3)에규정한모양과조건에합당한것을분류한다. 〔원문 Ⅺ-5407-1〕 54.07 54.07 - 합성필라멘트사의직물(제5404호재료로직조한직물을포함한다) 5407.10 - 강력사(나일론이나그밖의폴리아미드와폴리에스테르의것으로한정한다)의직물 5407.20 - 스트립(strip)이나이와유사한것으로직조한직물 5407.30 - 제11부의주제9호의직물 - 그밖의직물(나일론이나그밖의폴리아미드필라멘트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 85 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 5407.41 -- 표백하지않은것이나표백한것 5407.42 -- 염색한것 5407.43 -- 서로다른색실로된것 5407.44 -- 날염한것 - 그밖의직물(텍스처드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 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 5407.51 -- 표백하지않은것이나표백한것 5407.52 -- 염색한것 5407.53 -- 서로다른색실로된것 5407.54 -- 날염한것 - 그밖의직물(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 이상인것 으로한정한다) 5407.61 -- 비(非)텍스처드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 이상인것 5407.69 -- 기타 - 그밖의직물(합성필라멘트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 이상인것으로한정 한다) 5407.71 -- 표백하지않은것이나표백한것 5407.72 -- 염색한것 5407.73 -- 서로다른색실로된것 5407.74 -- 날염한것 - 그밖의직물(합성필라멘트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 미만인것으로주로 면과혼방한것으로한정한다) 5407.81 -- 표백하지않은것이나표백한것 5407.82 -- 염색한것 5407.83 -- 서로다른색실로된것 〔원문 Ⅺ-5407-2〕 54.07 5407.84 -- 날염한것 - 그밖의직물 5407.91 -- 표백하지않은것이나표백한것 5407.92 -- 염색한것 5407.93 -- 서로다른색실로된것 5407.94 -- 날염한것 이호에는합성필라멘트사(synthetic filament yarn)나제5404호의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나 스트립(strip)으로제직한직물(제11부의총설(Ⅰ)(C)의규정과같이)을분류하며; 드레스용직물 ㆍ옷안감ㆍ커튼재료ㆍ실내장식용직물ㆍ텐트용직물ㆍ낙하산용직물등의대단히광범위한여러 가지의직물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하지않는다. (a) 의료용이나소매용으로포장한붕대(제3005호) (b) 횡단면의최대치수가1㎜를초과하는합성모노필라멘트로제직한직물이나시폭(視幅: apparent width)이 5㎜를초과하는방직용합성섬유재료의스트립(strip)이나이와유사한것으로제직한직물(제4601호) (c) 합성스테이플섬유직물(제5512호부터제5515호까지) (d) 제5902호의타이어코드직물(tyre cord fabric) (e) 제5911호의공업용의직물 〔원문 Ⅺ-5408-1〕 54.08 54.08 - 재생ㆍ반(半)합성필라멘트사의직물(제5405호의재료로직조한직물을포함한다) 5408.10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강력사로직조한직물 - 그밖의직물[재생ㆍ반(半)합성필라멘트ㆍ스트립(strip)이나이와유사한것의함유량이 전중량의100분의85 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 5408.21 -- 표백하지않은것이나표백한것 5408.22 -- 염색한것 5408.23 -- 서로다른색실로된것 5408.24 -- 날염한것 - 그밖의직물 5408.31 -- 표백하지않은것이나표백한것 5408.32 -- 염색한것 5408.33 -- 서로다른색실로된것 5408.34 -- 날염한것 이호에는재생ㆍ반(半)합성필라멘트사와제5405호의모노필라멘트나스트립(strip)으로 제직한직물(제11부의총설(1)(c)의규정과같이)을분류하며; 이호에는드레스용직물ㆍ 옷안감ㆍ커튼재료ㆍ실내장식용직물ㆍ텐트용직물ㆍ낙하산용직물등대단히광범위한 여러가지의직물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하지않는다. (a) 의료용붕대ㆍ소매용으로포장한붕대(제3005호) (b) 횡단면의최대치수가1㎜를초과하는합성모노필라멘트로제직한직물이나시폭(視幅: apparent width)이5㎜를 초과하는방직용합성섬유재료의스트립(strip)이나이와유사한것으로제직한직물(제4601호) (c) 재생ㆍ반(半)합성스테이플섬유직물(제5516호) (d) 제5902호의타이어코드직물(tyre cord fabric) (e) 제5911호의공업용직물  〔원문 Ⅺ-55-1〕 제55류 제5 5 류 인조스테이플섬유 주: 1. 제5501호와제5502호는토우(tow)의길이와동일한길이의필라멘트가병렬로되어있는인조필라멘트토우 (tow)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것에만적용한다. 가. 토우(tow)의길이가2미터를초과하는것 나. 1미터당5회미만으로꼰것 다. 구성하는필라멘트가67데시텍스미만인것 라. 늘림처리를한(drawn) 합성필라멘트토우(tow)로서그길이의100%를초과하여늘어날수없는것 마. 토우(tow)의총측정치가2만데시텍스를초과하는것. 다만, 길이가2미터이하인토우(tow)는제5503호나 제5504호로분류한다. 총설 이류의해설에는제11부총설을반드시참조해야한다. 이류에서는제54류총설에서설명한인조섬유로서스테이플섬유(즉, 단섬유)나특정의장섬유의 토우(tow)를분류한다. 또한이류에는이스테이플섬유나토우(tow)로제조하는것으로서실과 직물로만들기까지각단계의물품을분류한다. 이밖에이류에는제11부의주제2호의적용에 의하여인조스테이플섬유물품으로분류하는혼합섬유물품도포함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는일반적으로수많은구멍으로된(때로는수천개) 방사구(jet)를통하여 방출될때제조되며; 수많은방사구(jet)로부터방출된필라멘트는토우(tow)의모양으로집속 된다. 이토우는늘림처리한후에짧은길이로절단하는데이것은방출즉시하거나토우의 상태로여러공정(세척․표백․염색등)을거친다음에행한다. 절단한섬유의길이는보통25㎜ 부터180㎜까지이며관련특수인조섬유, 제조할실의종류와혼합할방직용섬유의성질에 따라길이가다르다. 인조필라멘트나스테이플섬유의웨이스트(waste)[노일(noil), 실의웨이스트와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포함한다]도이류에포함한다. 이류에서는다음의것을포함하지않는다. (a) 제5601호의방직용섬유의플록(flock)(길이가5㎜이하의것으로한정한다) (b) 제2524호의석면과제6812호나제6813호의석면제품과그밖의제품 (c) 제6815호의탄소섬유와탄소섬유의제품 (d) 제7019호의유리섬유와유리섬유의제품  〔원문 Ⅺ-5501-1〕 55.01 55.01 - 합성필라멘트토우(tow) - 나일론이나그밖의폴리아미드의것 5501.11 -- 아라미드의것 5501.19 -- 기타 5501.20 - 폴리에스테르의것 5501.30 - 아크릴이나모다크릴(modacrylic)의것 5501.40 - 폴리프로필렌의것 5501.90 - 기타 이호에는이류의총설에서설명한방법으로제조한합성필라멘트토우(tow)로서다음요건을 충족하는것에한정하여분류한다(이류의주제1호참조). (A) 토우의길이가2m를초과하여야한다. (B) 토우를꼬지않았거나1m당5회미만으로꼬아야한다. (C) 각필라멘트가67데시텍스미만이어야한다. (D) 토우는늘림처리를한것이어야한다. 다만, 그길이의2배를초과하여늘리지않아야한다. (E) 토우의총측정치가20,000데시텍스를초과하여야한다. 위(D)항에서의요건은토우가스테이플섬유의제조용으로바로전환될수있도록준비된 상태에있다는것을확인하기위한것이다. 방사구로부터방출된직후의합성필라멘트는배향성 (配向性: oriented)이불충분하므로이들분자의배향성(配向性)을높이고섬유로서의특성을 부여하기위하여늘림처리하여야한다. 늘림처리한토우는아직다소의탄력성을갖고있으나 보통의경우에는섬유장의2배미만으로늘리면절단된다. 반면에늘림처리하지않은토우는 섬유장의3배~4배로늘리면절단된다. 이호의토우(tow)는일반적으로합성스테이플섬유를제조하는데사용하는것이며다음의 공정에의하여실로된다. (1) 스테이플섬유로절단하여보통면이나양모에사용하는유사한공정을거쳐서슬리버 (sliver)ㆍ조방사(roving)와실(yarn)로제조된다. (2) 토우-투-톱(tow-to-top) 공정(제5506호해설참조)을거쳐서톱(top)을만든후실로제조 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하지않는다. (a) 합성필라멘트를집속한것으로서앞에서설명한(A)ㆍ(B)ㆍ(C)의요건을구비한것중총번수가20,000 데시텍스이하의것이거나늘림처리를하지않은필라멘트의것(총번수가얼마인지에상관없다)(제5402호) (b) 67데시텍스이상의합성필라멘트를집속한것중꼬지않은것이나꼬은수가1m당5회미만의것(늘림 처리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총번수가얼마인지에상관없다)(개개의필라멘트의횡단면이1㎜이하의것은 제5404호에, 그밖의것은제39류에분류한다) (c) 앞에서설명한(B)와(C)의조건을충족하는것으로서길이가2m 이하의합성필라멘트토우(tow)(늘림 처리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총번수가얼마인지에상관없다)(제5503호) 〔원문 Ⅺ-5502-1〕 55.02 55.02 - 재생ㆍ반(半)합성필라멘트토우(tow) 5502.10 - 초산셀룰로오스의것 5502.90 - 기타 이류의주제1호(d)의규정을제외하고제5501호의해설은이호의물품에도준용한다. 〔원문 Ⅺ-5503-1〕 55.03 55.03 -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ㆍ코움(comb)이나그밖의방적준비처리를한것은 제외한다] - 나일론이나그밖의폴리아미드의것 5503.11 -- 아라미드(aramid)의것 5503.19 -- 기타 5503.20 - 폴리에스테르(polyester)의것 5503.30 - 아크릴이나모다크릴(modacrylic)의것 5503.40 - 폴리프로필렌의것 5503.90 - 기타 이호의섬유는이류의총설에서설명한방법으로제조한것이다. 합성스테이플섬유(synthetic staple fibre)는보통압축하여베일(bale)상으로포장된다. 그섬유는섬유장이일반적으로균일한점에서제5505호에분류하는인조섬유의웨이스트 (waste)와구분된다. 이호에는또한길이가2m 이하의합성필라멘트토우(tow)로서각필라멘트의번수가67 데시텍스미만의것에한정하여분류한다. 2m를초과하는합성필라멘트토우는제외한다 (제5402호나제5501호). 합성스테이플섬유로서카드(card)하거나코움(comb)한것이나그밖의방적준비를한것은제외한다 (제5506호). 〔원문 Ⅺ-5504-1〕 55.04 55.04 - 재생ㆍ반(半)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ㆍ코움(comb)이나그밖의방적준비 처리를한것은제외한다] 5504.10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것 5504.90 - 기타 이호의물품에대한해설에는제5503호의해설을준용한다. 〔원문 Ⅺ-5505-1〕 55.05 55.05 - 인조섬유의웨이스트(waste)[노일(noil)ㆍ실의웨이스트ㆍ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포함한다] 5505.10 - 합성섬유의것 5505.20 - 재생ㆍ반(半)합성섬유의것 이호에는인조섬유(man-made fibre)(필라멘트와스테이플섬유- 제54류의총설참조)의 웨이스트(waste)를분류하며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섬유의웨이스트(soft waste) : 필라멘트의제조와가공공정중에서웨이스트로얻어진 비교적긴섬유; 스테이플섬유의카드ㆍ코움이나그밖의방적준비공정중에서웨이스트로 얻어진짧은섬유(예: 노일ㆍ파쇄된랩ㆍ슬리버ㆍ조방사의소편). (2) 실의웨이스트(hard waste) : 즉, 방적ㆍ합사ㆍ권사ㆍ제직ㆍ편직공정등에서파손되었거나 홀쳐매졌거나헝클어진실을수집한것 (3) 가닛스톡(garnetted stock) : 즉, 넝마나넝마를구성하는실을찢어서(tearing) 얻어지는섬유 이와같은섬유의웨이스트(waste)는카드(card)나코움(comb)이나그밖의방적준비공정을 거치지않은것에정하여표백되었거나염색된것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워딩(wadding)(제3005호나제5601호) (b) 방적하기위하여카드(card)ㆍ코움(comb)ㆍ그밖의방적준비공정을거친섬유의웨이스트(waste) (제5506호나제5507호) (c) 방직용섬유의플록(flock)ㆍ더스트(dust)와밀네프(mill nep)(제5601호) (d) 신품이거나사용한넝마(제63류) 〔원문 Ⅺ-5506-1〕 55.06 55.06 -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ㆍ코움(comb)이나그밖의방적준비처리를한것으로 한정한다] 5506.10 - 나일론이나그밖의폴리아미드의것 5506.20 - 폴리에스테르의것 5506.30 - 아크릴이나모다크릴(modacrylic)의것 5506.40 - 폴리프로필렌의것 5506.90 - 기타 이호에는카드(card)ㆍ코움(comb)이나그밖의방적준비공정을거친합성스테이플섬유 [합성스테이플섬유나필라멘트의웨이스트(waste)를포함한다]를분류한다. 카드(carding) 공정중에서는스테이플섬유와섬유의웨이스트(waste)가카드기를통과함 으로써섬유는대략평행하게되고그다음에넓은웹(web) 모양이나랩(lap) 모양으로된다. 그다음에보통슬리버(sliver)(섬유의가닥은꼬이지않은채느슨하게합해져있다)로된다. 코움(combing)공정에서는카드(card)된슬리버(sliver)를코움기에통과시킴으로써섬유는 거의완전할정도로병렬되며웨이스트(waste)의경우에는짧은섬유[노일(noil)]가제거된다. 코움(comb)된슬리버(sliver)는보통코일(coil)이나공(ball) 모양으로감겨지며이른바“톱 (top)”으로알려져있다. 톱은토우-투-톱(tow-to-top)으로알려진공정에의하여필라멘트토우(tow)로부터직접만 들기도한다. 토우(tow)는섬유의연속성이나병렬된배열을교란시키지않으면서필라멘트를절단하거나 끊는장치를거치게된다. 이작업은다음과같은방법으로이루어진다. 예를들면, 회전속도가 다른롤러사이에토우(tow)를통과시켜필라멘트를끊을수있는장력을일으키게하여필라 멘트를끊거나; 잇날(齒: toothed)이붙은롤러로직접압력을가하여필라멘트를끊거나; 또는토우를절단칼이붙어있는기계로경사지게절단한다. 이와같은기계를거치는동안 토우는늘림처리하여슬리버(sliver)로된다. 이공정으로토우를스테이플섬유로절단할필요가 없으며카드(card)공정을생략하거나보통카드(card)공정․코움(comb)공정모두를생략하게 된다. 카드(card)ㆍ코움(comb)이나토우-투-톱(tow-to-top) 공정에의하여제조한슬리버(sliver)는 늘림처리하여조방사(roving : 병렬된섬유의가느다란속으로서약간꼬인것)를생산하는데, 이조방사로일단계의방적공정에의하여실을만든다. 이호에는워딩(wadding)을제외한다(제3005호나제5601호). 〔원문 Ⅺ-5507-1〕 55.07 55.07 - 재생ㆍ반(半)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ㆍ코움(comb)이나그밖의방적준비 처리를한것으로한정한다] 이호의물품에대한해설은제5506호의해설을준용한다. 〔원문 Ⅺ-5508-1〕 55.08 55.08 - 인조스테이플섬유의재봉사(소매용인지에상관없다) 5508.10 - 합성스테이플섬유의것 5508.20 - 재생ㆍ반(半)합성스테이플섬유의것 이호에는제11부의총설(Ⅰ)(B)(4)에서설명된모양과조건에해당하는재봉사(sewing thread)를분류한다. 다만, 끈(twine) 등에관한정의(제11부의총설(Ⅰ)(B)(1) 참조)에부합하는재봉사는제외한다(제5607호). 재봉사는소매용으로포장하거나제11부의총설(Ⅰ)(B)(1)에서규정된공정을거친것인지에 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원문 Ⅺ-5509-1〕 55.09 55.09 -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소매용은제외한다) - 나일론이나그밖의폴리아미드의스테이플섬유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 이상인것 5509.11 -- 단사 5509.12 -- 복합사(연합사)나케이블사 - 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섬유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 이상인것 5509.21 -- 단사 5509.22 -- 복합사(연합사)나케이블사 - 아크릴이나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 이상인것 5509.31 -- 단사 5509.32 -- 복합사(연합사)나케이블사 - 그밖의실(합성스테이플섬유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 이상인것으로 한정한다) 5509.41 -- 단사 5509.42 -- 복합사(연합사)나케이블사 - 그밖의실(폴리에스테르(polyester) 스테이플섬유의것으로한정한다) 5509.51 -- 주로재생ㆍ반(半)합성스테이플섬유와혼방한것 5509.52 -- 주로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과혼방한것 5509.53 -- 주로면과혼방한것 5509.59 -- 기타 - 그밖의실[아크릴이나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것으로한정한다] 5509.61 -- 주로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과혼방한것 5509.62 -- 주로면과혼방한것 5509.69 -- 기타 - 그밖의실 5509.91 -- 주로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과혼방한것 5509.92 -- 주로면과혼방한것 5509.99 -- 기타 〔원문 Ⅺ-5509-2〕 55.09 이호에는제5506호의합성스테이플섬유의조방사(roving)를방적하여얻은방적된실[재봉사를 제외하며단사인지복합사(연합사)인지에는상관없다]를분류한다. 다만, 합성스테이플섬유사가소매용으로포장한경우(제5511호)나, 끈(twine)ㆍ배의밧줄(cordage) 등의 정의에맞는경우(제5607호)에는제외한다[제11부의총설(Ⅰ)(B)(2)와(3) 참조]. 이호에는제11부의총설(Ⅰ)(B)(1)에서설명된공정을거친실을포함한다. 〔원문 Ⅺ-5510-1〕 55.10 55.10 - 재생ㆍ반(半)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소매용은제외한다) - 재생ㆍ반(半)합성스테이플섬유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 이상인것 5510.11 -- 단사 5510.12 -- 복합사(연합사)나케이블사 5510.20 - 그밖의실(주로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과혼방한것으로한정한다) 5510.30 - 그밖의실(주로면과혼방한것으로한정한다) 5510.90 - 그밖의실 이호의물품에대한해설은제5509호의해설을준용한다. 〔원문 Ⅺ-5511-1〕 55.11 55.11 -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는제외하며, 소매용으로한정한다) 5511.10 - 합성스테이플섬유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 이상인것 5511.20 - 합성스테이플섬유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 미만인것 5511.30 - 재생ㆍ반(半)합성스테이플섬유의것 이호에는인조스테이플섬유사(man-made staple fibre)(재봉사는제외한다)로서소매용으로 포장한것, 즉, 제11부의총설(Ⅰ)(B)(3)에설명된모양과조건에해당하는것을분류한다. 〔원문 Ⅺ-5512-1〕 55.12 55.12 - 합성스테이플섬유의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 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 - 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섬유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 이상인것 5512.11 -- 표백하지않은것이나표백한것 5512.19 -- 기타 - 아크릴이나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 이상인것 5512.21 -- 표백하지않은것이나표백한것 5512.29 -- 기타 - 기타 5512.91 -- 표백하지않은것이나표백한것 5512.99 -- 기타 이호에는합성스테이플섬유의함유량이전중량의85% 이상인직물(woven fabric)(제11부의 총설(Ⅰ)(C)에규정한)을분류한다. 이러한직물에는여러가지다양한종류의드레스용재료, 커튼이나그밖의실내가구용직물, 탁상보ㆍ모포ㆍ타월용등의재료를포함한다. 의료용붕대ㆍ소매용으로포장한붕대는제외한다(제3005호). 〔원문 Ⅺ-5513-1〕 55.13 55.13 - 주로면과혼방한합성스테이플섬유의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함유량이전 중량의100분의85 미만인것으로서1제곱미터당중량이170그램이하인것으로 한정한다) - 표백하지않은것이나표백한것 5513.11 -- 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섬유의것[평직(平織)으로한정한다] 5513.12 -- 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섬유의능직(綾織)[3올이나4올의능직(綾織)으로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포함한다] 5513.13 -- 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섬유의그밖의직물 5513.19 -- 그밖의직물 - 염색한것 5513.21 -- 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섬유의것[평직(平織)으로한정한다] 5513.23 -- 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섬유의그밖의직물 5513.29 -- 그밖의직물 - 서로다른색실로된것 5513.31 -- 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섬유의것[평직(平織)으로한정한다] 5513.39 -- 그밖의직물 - 날염한것 5513.41 -- 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섬유의것[평직(平織)으로한정한다] 5513.49 -- 그밖의직물 이호에는제11부의총설(Ⅰ)(C)에서정의한바와같은직물을분류한다. 이호에는제11부의주제2호의적용에의하여합성스테이플섬유직물로분류하는것(제11부의 총설(Ⅰ)(A)도참조)으로서다음의조건을충족시키는경우이들직물을포함한다. (a) 합성스테이플섬유의함유량의전중량의85% 미만으로서, (b) 주로면과혼방하고, (c) 170g/㎡이하의것 의료용붕대ㆍ소매용으로포장한붕대는제외한다(제3005호). 〔원문 Ⅺ-5514-1〕 55.14 55.14 - 주로면과혼방한합성스테이플섬유의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함유량이전 중량의100분의85 미만인것으로서1제곱미터당중량이170그램을초과하는 것으로한정한다) - 표백하지않은것이나표백한것 5514.11 -- 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섬유의것[평직(平織)으로한정한다] 5514.12 -- 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섬유의능직(綾織)[3올이나4올의능직(綾織)으로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포함한다] 5514.19 -- 그밖의직물 - 염색한것 5514.21 -- 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섬유의것[평직(平織)으로한정한다] 5514.22 -- 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섬유의능직(綾織)[3올이나4올의능직(綾織)으로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포함한다] 5514.23 -- 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섬유의그밖의직물 5514.29 -- 그밖의직물 5514.30 - 서로다른색실로된것 - 날염한것 5514.41 -- 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섬유의것[평직(平織)으로한정한다] 5514.42 -- 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섬유의능직(綾織)[3올이나4올의능직(綾織)으로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포함한다] 5514.43 -- 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섬유의그밖의직물 5514.49 -- 그밖의직물 이호의물품에관한해설은제5513호의해설을준용한다. 〔원문 Ⅺ-5515-1〕 55.15 55.15 - 합성스테이플섬유의그밖의직물 - 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섬유의것 5515.11 -- 주로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 스테이플섬유와혼방한것 5515.12 -- 주로인조필라멘트와혼방한것 5515.13 -- 주로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과혼방한것 5515.19 -- 기타 - 아크릴이나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것 5515.21 -- 주로인조필라멘트와혼방한것 5515.22 -- 주로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과혼방한것 5515.29 -- 기타 - 그밖의직물 5515.91 -- 주로인조필라멘트와혼방한것 5515.99 -- 기타 이호에는합성스테이플섬유의실로제직한직물(woven fabric)(제11부의총설(Ⅰ)(C)에서 정의한)을분류한다. 다만, 주의해야할것은이호에는이류의앞부분에속하는호의혼방직물 (mixed woven fabric)이나이부의뒷부분(주로제58류나제59류)에열거되었거나포함되어있는 혼방직물을제외하고제11부의주제2호에서규정한혼방직물만을분류한다. 의료용붕대ㆍ소매용으로포장한붕대(bandage)는제외한다(제3005호). 〔원문 Ⅺ-5516-1〕 55.16 55.16 - 재생ㆍ반(半)합성스테이플섬유의직물 - 재생ㆍ반(半)합성스테이플섬유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 이상인것 5516.11 -- 표백하지않은것이나표백한것 5516.12 -- 염색한것 5516.13 -- 서로다른색실로된것 5516.14 -- 날염한것 - 주로인조필라멘트와혼방한것으로서재생ㆍ반(半)합성스테이플섬유의함유량이 전중량의100분의85 미만인것 5516.21 -- 표백하지않은것이나표백한것 5516.22 -- 염색한것 5516.23 -- 서로다른색실로된것 5516.24 -- 날염한것 - 주로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과혼방한것으로재생ㆍ반(半)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5 미만인것 5516.31 -- 표백하지않은것이나표백한것 5516.32 -- 염색한것 5516.33 -- 서로다른색실로된것 5516.34 -- 날염한것 - 주로면과혼방한것으로서재생ㆍ반(半)합성스테이플섬유의함유량이전중량의 100분의85 미만인것 5516.41 -- 표백하지않은것이나표백한것 5516.42 -- 염색한것 5516.43 -- 서로다른색실로된것 5516.44 -- 날염한것 - 기타 5516.91 -- 표백하지않은것이나표백한것 5516.92 -- 염색한것 5516.93 -- 서로다른색실로된것 5516.94 -- 날염한것 〔원문 Ⅺ-5516-2〕 55.16 이호에는재생ㆍ반(半)합성스테이플섬유의직물(woven fabric)(제11부의총설(Ⅰ)(C)에 규정한)을분류한다. 이러한직물에는여러가지다양한종류의드레스용재료, 커튼이나그밖의 실내가구용직물, 테이블보ㆍ모포ㆍ타월용등의재료를포함한다. 의료용붕대․소매용으로포장한붕대는제외한다(제3005호).  〔원문 Ⅺ-56-1〕 제56류 제5 6 류 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 특수사, 끈ㆍ배의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과이들의제품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방직용섬유재료가단지매체로존재하면서다른물질이나조제품(예: 제33류의향수나화장품, 제3401호의 비누나세척제, 제3405호의광택제ㆍ크림이나이와유사한조제품, 제3809호의직물유연제)을침투ㆍ도포 하거나피복한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 나. 제5811호의섬유제품 다. 천연ㆍ인조의연마용가루나알갱이를펠트(felt)나부직포의뒷면에부착한것(제6805호) 라. 응결시키거나재생한운모를펠트(felt)나부직포의뒷면에부착한것(제6814호) 마. 금속박(箔)을펠트(felt)나부직포의뒷면에부착한것(일반적으로제14부나제15부) 바. 제9619호의위생타월(패드)ㆍ탐폰, 냅킨(기저귀)ㆍ냅킨라이너와이와유사한물품 2. 펠트(felt)에는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방직용섬유의웹(web)으로만든직물류[웹(web) 자체의섬유를 이용하여스티치본딩(stitch-bonding) 방식으로해당직물의응결력을높인것으로한정한다]를포함한다. 3. 제5602호와제5603호에는플라스틱이나고무[이들재료의성질(콤팩트또는셀룰러)에상관없다]를침투ㆍ 도포ㆍ피복하거나적층한펠트(felt)나부직포를각각포함한다. 제5603호에는플라스틱이나고무를결합제로 한부직포를포함한다. 다만, 제5602호와제5603호에서는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플라스틱이나고무를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적층한펠트(felt)로서방직용섬유재료의함유량이전 중량의100분의50 이하인것, 플라스틱이나고무의중간에완전히삽입한펠트(제39류나제40류) 나. 부직포를플라스틱이나고무중간에완전히삽입한물품과부직포양면모두에플라스틱이나고무를 도포하거나피복한물품으로서육안으로도포하거나피복한사실을확인할수있는것(색채의변화를 고려하지않는다)(제39류나제40류) 다. 셀룰러플라스틱이나셀룰러고무의판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으로서펠트(felt)나부직포와결합한것 (섬유는보강용으로한정한다)(제39류나제40류) 4. 제5604호에는방직용섬유의실, 제5404호나제5405호의스트립(strip)이나이와유사한물품으로서침투ㆍ 도포하거나피복한것을육안으로판별할수없는것(통상제50류부터제55류까지)은포함하지않는다(색채의 변화를고려하지않는다). 총설 이류에는많은종류의특수한방직용섬유로만든물품, 예를들면, 워딩(wadding)․펠트 (felt)․부직포(nonwoven)․특수사(special yarn)․배의밧줄(cordage)과이들재료의특정 제품을분류한다.  〔원문 Ⅺ-5601-1〕 56.01 56.01 - 방직용섬유의워딩(wadding)과그제품, 방직용섬유로서길이가5밀리미터 이하인것(플록), 방직용섬유의더스트(dust)와밀네프(mill nep) - 워딩(wadding)과워딩(wadding)의그밖의제품 5601.21 -- 면으로만든것 5601.22 -- 인조섬유로만든것 5601.29 -- 기타 5601.30 - 섬유의플록(flock), 더스트(dust), 밀네프(mill nep) (A) 방직용섬유의워딩(wadding)과그제품 이호에서언급하고있는워딩(wadding)은카드(card)하거나에어레이드(air-laid)한섬유층을 여러층으로겹쳐서만들고섬유의결합력을높이기위하여압축되어있다. 워딩(wadding)은 때때로섬유의결합력을높이기위하여, 어떤경우에는직물이나그밖의방직용섬유의직물류로 만든물품으로받쳐서워딩층을고정시키기위하여가볍게두들긴다. 워딩(wadding)은탄력성이있고스펀지모양의높게부풀은시트(sheet) 모양이며두께가 균일하고섬유는쉽게분리될수있게되어있다. 이워딩은대개, 면섬유[탈지면이나그밖의 면(棉)의워딩(wadding)]이나재생ㆍ반(半)합성섬유의스테이플섬유를사용한다. 카드(card) 하거나가닛(garnet)한웨이스트(waste)로만든낮은등급의워딩에는보통상당량의넵(nep) 이나실의웨이스트가포함되어있다. 워딩은표백이나염색ㆍ날염된것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또한표면섬유의 결합력을높이기위하여미량의응집제(agglutinating substance)를살포시킨워딩도포함한다. 부직포에비하여이러한워딩의내부층의섬유는쉽게분리된다. 다만, 응집제로처리한워딩(wadding)으로서그물질이내부층까지침투한것은비록내부층의섬유가쉽게 분리될수있는것이라고할지라도제5603호의부직포로분류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 가볍게두들겨서내부나외부의직물의지지물에고정시킨워딩이나한쪽면이나양쪽면에 종이ㆍ방직용섬유나그밖의재료(봉합이나접착에의하여)로덮은워딩도워딩으로서본질적인 특성을가지고있는동시에제5811호의물품을구성하지않는한이호에분류한다. 워딩은주로속채움용(예: 어깨의속받침ㆍ의류의안감ㆍ보석상자용패드등, 가구재와세탁물 압축기), 포장재료나위생용으로사용한다. 이호에는원단상으로되어있거나용도에따라일정길이로절단되어있는워딩과이표의 다른호에열거하지않은워딩제품을분류한다(아래의제외규정참조). 〔원문 Ⅺ-5601-2〕 56.01 이호에분류하는워딩제품은다음과같다. (1) 창ㆍ문이나이와유사한물품의틈새로들어오는바람을막는데사용하는롤모양의워딩 으로서, 실을가지고나선형으로감은것, 그러나방직용섬유의직물류로완전히피복한것은 제외한다(제6307호). (2) 장식용의워딩제품(제95류의제품의특성을갖추고있는것은제외한다) 다음워딩제품은이호에서제외한다. (a) 의약품을침투ㆍ도포(塗布)시켰거나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의소매용으로일정한형태로하거나 포장한워딩이나워딩제품(제3005호) (b) 물질이나조제품[예: 향료나화장품류(제33류), 비누나세척제(제3401호), 광택제ㆍ크림이나이와유사한 조제품(제3405호), 직물유연제(제3809호)]을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한워딩(방직용섬유재료가단순히 이들물질이나조제품의지지매개체로의역할만을하는경우로한정한다) (c)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과그제품(일반적으로제48류) (d) 슬리버(sliver) 모양의카드(card)한면으로서미용사가사용하는것(예: 미용사“워딩”)(제5203호) (e) 원단상의방직용누비제품(박음질이나그밖의방법으로워딩과조합한한층이상의방직용섬유재료로만든 것으로한정하며제5810호의자수천을제외한다)(제5811호) (f) 의복용패드(제6117호나제6217호). (g) 조화(造花)용의꽃․줄기․과실과이의부분품(제6702호) (h) 연극용가발ㆍ가수염과그밖의제6704호의물품 (ij) 제95류의축제용ㆍ카니발용제품이나그밖의오락용물품과크리스마스트리용장식품과그밖의물품 (예: 인형의가발) (k) 제9619호의위생타월[패드(pad)]ㆍ탐폰(tampon), 냅킨(기저귀)ㆍ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이와 유사한물품 (B) 방직용섬유로서길이가5㎜이하의것(플록)과방직용섬유의더스트(dust) “방직용섬유의플록(textile flock)”은길이가5㎜이하인방직용섬유(견ㆍ양모ㆍ면ㆍ 인조섬유등)로구성되어있고여러가지완전가공공정에서웨이스트(waste)로얻어지며특히 벨벳의전모공정중에서얻어진다. 또한섬유의토우(tow)나섬유를절단하여만들어지기도한다. 방직용섬유의더스트(dust)는섬유의웨이스트로얻어지거나방직용섬유를갈아서만든다. 방직용섬유의플록(flock)과더스트(dust)는표백ㆍ염색하거나섬유를인공적으로컬(curled) 가공하더라도이호에분류한다. 이물품들은대단히다양한목적으로사용한다[예: 다른섬유와섞어서실로방직하거나 벽지도포(塗布)용이나벽지장식용의모조스웨이드(imitation suède) 제조용, 얼굴화장분 (face powder)이나“메이크업(make-up)”의기본재료용]. 다만, 향료를첨가한방직용플록(flock)과더스트(dust)는제외한다(제3307호). 이호의플록(flock)은넝마로부터만든플록으로서침대ㆍ쿠션등의충전물로사용하는것과혼 동하지말아야하며이와같은플록은제50류부터제55류까지의“웨이스트(waste)”로분류한다. 〔원문 Ⅺ-5601-3〕 56.01 (C) 밀네프(mill nep) 이들은견ㆍ양모ㆍ면ㆍ인조스테이플섬유등으로만든균일한크기의작은볼(ball)(때로는 길이가늘어나는것도있다)을말하며일반적으로섬유를두원판사이에서롤링시켜만든다. 이밀네프(mill nep)는표백하거나염색하여모조홈스펀사(imitating homespun)와같은장식사 (fancy yarn)를제조하는데사용한다. 〔원문 Ⅺ-5602-1〕 56.02 56.02 - 펠트(felt)(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것인지에상관없다) 5602.10 -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 - 그밖의펠트(felt)(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적층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5602.21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것 5602.29 -- 그밖의섬유로만든것 5602.90 - 기타 펠트(felt)는대체로방직용섬유의여러층[보통카드(card)나에어레잉(air-laying)으로제 조된랩(lap)]을겹쳐서만들며; 펠트는습기에적셔지고(일반적으로증기나뜨거운비누물로), 중압과마찰이나타격작용이가하여진다. 이렇게하여섬유가서로결합되며균일한두께의 시트(sheet)가만들어져, 워딩(wadding)보다더촘촘해서분리하기힘들게된다. 또한이는직 조된펠트직물과는완전히구별이된다(보통제50류부터제55류까지). 펠트는일반적으로양모나그밖의동물의털로제조되거나이들섬유와그밖의천연섬유 (예: 식물성섬유ㆍ말의털)나인조섬유와의혼합물로제조된다. 펠트는의복류ㆍ모자ㆍ신발ㆍ신발바닥ㆍ피아노해머ㆍ가구ㆍ장식용물품등의제조에사용 하며또한단열재나방음재등의여러가지공업용으로사용한다. 또한이호에는각각다음과같이만들어지는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를포함한다. (1) 방직용스테이플섬유(천연이나인조섬유)의시트(sheet)나웹(web)을천공(穿孔: punching) 하여만든펠트(felt)로서방직용섬유직물의바탕없이노치바늘(notched needle)로가공한 것; 또는 (2) 방직용섬유직물이나그밖의재료로된바탕에앞에서설명한것과같은섬유를놓고(나 중에는바탕천이해당섬유에의하여다소덮혀진다) 바느질한것 니들룸공법은펠트화하지않은식물성섬유(예: 황마)나인조섬유에서펠트(felt)를제조할수 있도록한것이다. 바느질이그밖의다른유형의접착에보조수단인스테이플섬유의바느질가공웹(web)과필라멘트를바탕 으로하여바느질가공한웹(web)은부직포(nonwoven)로간주한다(제5603호). 이호에는스티치본드(stitch-bonded)직물류를포함하는데그직물의본질적인특징은해당 물품이방직용섬유를응집한웹(web)으로구성되는것으로그응집력이방직용섬유의실에 의한것이아니라그웹자체의섬유를걸어올림으로써향상되게되어있다. 섬유는바늘로써 웹을통하여끌어당겨지며표면에체인스티치(chain stitch)의열을형성한다. 이들직물중 어떤것은파일상의표면(파일을절단하였는지에상관없다)을가지고있으면서방직용섬유직물 이나그밖의재료의바탕으로보강한것도있다. 스티치본딩메리야스편물공법은제60류 총설에기술하고있다. 〔원문 Ⅺ-5602-2〕 56.02 이표의다른호에열거한것을제외하고이호에는그밖의가공없이(예: duster, blanket) 커다란조각에서단순히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으로절단한것이나일정길이로절단 한것이나원단상의펠트(felt)를포함한다[접어서제시하거나포장에(예: 소매용) 넣어진것인 지에상관없다]. 펠트(felt)는염색ㆍ날염ㆍ침투ㆍ도포(塗布: coated)ㆍ피복ㆍ적층ㆍ보강[예: 방직용섬유의 실(thread)이나철선]한것도있다. 또한제품의본질적인특성이펠트인경우에는펠트의한쪽 면이나양쪽면이종이ㆍ판지ㆍ직물등으로덮여있을수도있다(예: 봉합되거나접착된것). 다만, 제39류나제40류에해당하는다음물품은제외한다. (a) 플라스틱이나고무를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ㆍ적층한펠트(felt)로서방직용섬유재료의함유량이전 중량의50% 이하이거나플라스틱이나고무의중간에완전히삽입된펠트 (b) 펠트(felt)와결합한셀룰러플라스틱이나셀룰러고무의판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으로서방직용 섬유재료가단순히보강용으로사용하는것(제39류총설의“플라스틱과방직용섬유와의결합물품 (plastic and textile combinations)” 이라칭하는부분과제4008호의해설(A) 참조) 이호에는정상적인펠트공정을거친후타르나이와유사한물질로침투시켜제조된루핑펠트 (roofing felt)를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제33류의향료나화장품류ㆍ제3401호의비누나세척제ㆍ제3405호류의광택제ㆍ크림이나이와유사한 조제품ㆍ제3809호의직물유연제등의물질이나제조품을침투ㆍ도포(塗布: coated)ㆍ피복한펠트(felt) (방직용섬유가이들물질이나조제품의단순한매체로되어있는경우로한정한다) (b) 안장용깔개담요와패드(pad)(제4201호) (c) 제57류의양탄자류와펠트제의그밖의바닥깔개 (d) 제5802호의터프트한펠트(felt) (e) 자수한펠트(felt)로서원단모양ㆍ스트립(strip)이나모티프(motif) 모양의것(제5810호) (f) 원단상의방직용누비제품(박음질이나그밖의방법으로패딩재료와조합한한층이상의방직용섬유 재료로만든것에한정하며제5810호의자수천을제외한다)(제5811호) (g) 펠트(felt)의뒷면에도포(塗布: coated)나피복한것으로만든바닥깔개(특정모양으로절단한것인지에 상관없다)(제5904호) (h) 침포(針布: card clothing)로사용하는고무ㆍ가죽ㆍ그밖의재료로도포(塗布: coated)ㆍ피복ㆍ적층한펠트 (felt)와그밖의공업용에사용하는종류의이와유사한직물(제5911호) (ij) 가루모양이나알갱이모양의연마재료로피복한펠트(felt)(제6805호) 응결운모나재생운모로도포(塗布)한 펠트(제6814호) (k) 여러개의방직용섬유층에아스팔트나이와유사한물질을완전하게피복하여만든건축용판(제6807호) (l) 펠트(felt)의뒷면에부착한금속박(metal foil)(일반적으로제14부나제15부) 〔원문 Ⅺ-5603-1〕 56.03 56.03 -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것인지에상관없다) - 인조필라멘트의것 5603.11 -- 1제곱미터당중량이25그램이하인것 5603.12 -- 1제곱미터당중량이25그램초과70그램이하인것 5603.13 -- 1제곱미터당중량이70그램초과150그램이하인것 5603.14 -- 1제곱미터당중량이150그램을초과하는것 - 기타 5603.91 -- 1제곱미터당중량이25그램이하인것 5603.92 -- 1제곱미터당중량이25그램초과70그램이하인것 5603.93 -- 1제곱미터당중량이70그램초과150그램이하인것 5603.94 -- 1제곱미터당중량이150그램을초과하는것 부직포(nonwoven)는방직용섬유를일정한방향으로가지런히놓거나아무렇게나배열하 고접착시킨시트(sheet)나웹(web)이다. 이들섬유의근원은천연의것이거나인조의것이다. 이들섬유는스테이플섬유(천연ㆍ인조)나인조필라멘트이거나혹은자연상태(in situ)로형성 된다. 부직포는여러가지방법으로제조되며제조과정을다음의3단계[웹(web)형성, 접착과완성 가공]로간편하게나눌수있다. Ⅰ. 웹형성(web formation) 웹(web)을만드는데는다음과같은네가지의기본적인방법이있다. (a) 섬유를카딩(carding)하거나에어레잉(air-laying)함으로써시트(sheet)를형성하여만 드는방법. 이들섬유는평행ㆍ교착이나아무렇게나배열되어있다(dry-laid공정) ; (b) 방출된필라멘트를일정한방향으로배열ㆍ냉각시켜서직접웹(web)으로만들거나응 고ㆍ세척하여직접습식의웹(web)으로만드는방법(spun laid공정) ; (c) 섬유를물속에서서스펜딩(suspending)ㆍ분산시켜이러한결과로생긴슬러리(slurry)를 와이어스크린에침전시킨다음물을제거하여웹(web)을만드는방법(wet-laid공정) ; (d) 섬유의제조ㆍ웹(web)의형성과접착이동시에일어나는여러가지특수기술에의한 방법(in situ공정) Ⅱ. 접착(bonding) 웹(web)형성후섬유를웹의층과폭에걸쳐서결합하거나(연속법) 점이나파편으로결 합한다(간헐법). 〔원문 Ⅺ-5603-2〕 56.03 이러한접착방법은다음의세가지형으로나눌수있다. (a) 화학적접착(chemical bonding) : 섬유를접착물질로결합시킨다. 이와같은접착은용액 (solution)이나에멀젼(emulsion)으로되어있는고무ㆍ검ㆍ전분ㆍ아교ㆍ플라스틱등의 접착성있는결합제(adhesive binder)를침투시키거나가루상태의플라스틱으로가열처 리하거나용제(solvent) 등에의하여이루어진다. 또한바인딩화이버(binding fibre)도화 학적접착에사용될수도있다. (b) 열접착(thermal bonding) : 섬유를열(또는초음파)처리로결합시킨후웹(web)으로하여금 오븐을통과하게하거나과열된롤러(area bonding)나가열부조된캘린더(point bonding) 사이를통과하도록한다. (c) 기계적접착(mechanical bonding) : 물리적으로구성섬유를얽히게함으로써웹(web)을 강하게한다. 이러한접착은고압공기나물분사기로이루어진다. 또한바늘의사용으로 만들어지기도하지만스티치본딩방식으로는이루어지지않는다. 다만, 바늘을사용하여 만든물품이부직포로간주될수있는것은다음과같은경우로한정한다. - 필라멘트를기본재료로한웹(web) ; - 바느질이그밖의다른유형의접착을보완하고있는스테이플섬유웹(staple fibre web) 이러한여러가지의접착공정은때로는조합하여시행되기도한다. Ⅲ. 완성가공(finishing) 부직포는염색ㆍ날염ㆍ침투ㆍ도포(塗布: coated)ㆍ피복ㆍ적층되기도한다. 한면이나양 면에방직용섬유직물이나그밖의다른재료의시트(sheet)를피복한부직포[거밍 (gumming)ㆍ봉제ㆍ그밖의방법에의하여]는부직포에서물품의본질적인특성이유래되 는경우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특히고무ㆍ플라스틱이나이들을혼합한접착제를도포(塗布)한부직포로된접착 테이프(adhesive tape)도포함한다. 이호에는또한방직용섬유를타르나이와유사한물질로서응집하여제조된특정의“루핑 펠트(roofing felt)”와이와똑같은방법으로제조되나다만, 소량의코르크(cork) 파편을결합한 소위“역청펠트(bitumen felt)”로알려진특정물품도포함한다. 다만, 제39류나제40류에해당하는다음물품은제외한다. (a) 부직포를플라스틱이나고무안에완전히삽입한물품과부직포양면모두에플라스틱이나고무를도포(塗 布)하거나피복한물품으로서육안으로도포(塗布)나피복한사실을색채의변화를고려하지않고확인할 수있는것 (b) 부직포와결합한셀룰러플라스틱이나셀룰러고무의판ㆍ시트ㆍ스트립으로서방직용섬유재료가단순히 보강용으로사용된것(제39류총설의"플라스틱과방직용섬유와의결합물품(plastic and textile combination)"이라칭하는부분과제4008호의해설(A) 참조) * * * 〔원문 Ⅺ-5603-3〕 56.03 부직포는제조공정이나접착공정과섬유와필라멘트의밀도ㆍ웹(web)의수량에따라두께 와특성(유연성ㆍ탄력성ㆍ내파열성ㆍ흡습성ㆍ안정성등)이달라진다. 어떤종류의부직포는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ㆍ섀미가죽ㆍ제5601호의 워딩(wadding)과 유사하다. 그러나이들은제조공정중에섬유가소화되지않고원형그대로남아있다는점에서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과구별된다. 결국, 웹(web)과시트(sheet)의모든층과폭에걸쳐서섬유나필라멘트가접착되어있다는 사실이부직포를제5601호의특정종류의워딩으로부터구별하는데도움을준다(제5601호해설 참조). 어떤부직포는그밖의방직용섬유직물류와같이세탁도가능하며비틀어짤수도있다. 이표의다른호에열거한것을제외하고, 그밖의가공없이커다란조각에서단순히직사 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으로절단한것이나일정길이로절단한것이나원단상의부직포를 포함한다[접어서제시되었는지포장(예: 소매용)에넣어졌는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적층된 플라스틱에일체가된결합용facing web(overlay) ; 일회용의냅킨(diaper)이나위생용타월 제조용탑시트(top-sheet) ; 보호용의류나의류안감제조용직물; 액체나공기여과용ㆍ충전제용 ㆍ방음용ㆍ도로건설이나그밖의토목공사에서의여과나분리용으로사용하는시트(sheet) ; 역 청루핑직물(bituminous roofing fabric)의제조용바탕; 터프트한양탄자류등에대는이면재(주 ㆍ부재료) ; 손수건ㆍ베드린넨(bed linen)ㆍ테이블린넨(table linen) 등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의료용붕대ㆍ소매용으로포장한붕대(제3005호) (b) 제33류의향료나화장품류, 제3401호의비누나세척제, 제3405호의광택제ㆍ크림그밖의이와유사한 조제품, 제3809호의직물유연제등의물질이나조제품을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한부직포(방직용섬유 재료가단순히매체로되어있는경우로한정한다) (c)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제5602호) (d) 제57류의양탄자류와그밖의부직포로된바닥깔개 (e) 제5802호의터프트(tufted)한부직포 (f) 볼덕(bolduc)(제5806호) (g) 원단상의자수한부직포[스트립(strip)과모티프(motif)로된것으로한정한다](제5810호) (h) 원단상의방직용누비섬유제품(박음질과그밖의방법으로부직포제의충전재와조합한한층이상의 방직용섬유의재료로만든것으로한정하며, 제5810호의자수천을제외한다)(제5811호) (ij) 제5911호의공업용의부직포 (k) 가루모양이나알갱이모양으로연마재료를피복한부직포(제6805호)ㆍ응결운모나재생운모로피복한부 직포(제6814호) (l) 부직포의뒷면에부착한금속박(일반적으로제14부나제15부) 〔원문 Ⅺ-5604-1〕 56.04 56.04 - 고무실과고무끈(방직용섬유로피복한것으로한정한다), 방직용섬유사ㆍ제5404호 나제5405호의스트립(strip)과이와유사한물품[고무나플라스틱을침투ㆍ도포ㆍ 피복하거나시드한(sheathed) 것으로한정한다] 5604.10 - 고무실과고무끈(방직용섬유로피복한것으로한정한다) 5604.90 - 기타 (A) 고무실과고무끈(방직용섬유로피복한것으로한정한다) 방직용섬유로피복[예: 짐프하였거나(gimped) 엮은것]된것인한이그룹에는한가닥의고 무실(thread of rubber)(횡단면의모양에상관없다)과이들고무실로만든여러가닥으로된고 무끈(cord)을포함한다. (B) 방직용섬유사ㆍ제5404호나제5405호의스트립(strip)과이와유사한물품 [고무나플라스틱을침투․도포(塗布)․피복하거나시드한(sheathed) 것으로한정한다] 이그룹에는고무나플라스틱을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하거나시드한(sheathed) 방직용섬 유사와제5404호나제5405호의스트립(strip) 그밖의이와유사한것을분류하는데침투ㆍ도포 (塗布)ㆍ피복된실인경우에는그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된사실을색채의변화를고려하지 않고육안으로판별할수있는것으로한정한다. 침투한방직용실(impregnated textile yarn)에는고무에대한점착력을증진시키기위하여 표면처리한후타이어ㆍ기계용의벨트(belt)나벨팅(belting)과튜브등의제조과정중결합되는 방직용실로된침염한실(dipped yarn)을포함한다. 이그룹에포함되는물품중에는플라스틱을두껍게드레싱가공한방직용섬유사로된모조 캣거트(imitation catgut)도있는데, 서로다른특성에따라스포츠용라켓ㆍ낚싯줄ㆍ벨트ㆍ브 레이드(braid)ㆍ가구용직물ㆍ외과용봉합재등의제조와방직용섬유사를플라스틱시드 (sheath)에결합시켜서만드는빨랫줄의제조에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하지않는다. (a) 고무로응결한방직용실을병렬시켜만든직물(제5906호) (b) 낚시바늘을부착했거나낚싯줄용으로별도로만들어진모조캣거트(제9507호) 〔원문 Ⅺ-5605-1〕 56.05 56.05 -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gimped) 것인지에상관없으며방직용섬유사, 제5404호나제5405호의스트립(strip)이나이와유사한것으로서실ㆍ스트립 (strip)ㆍ가루모양의금속과결합한것이나금속을피복한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방직용섬유사[모노필라멘트․스트립(strip)과이와유사한것과종이실(paper yarn) 를포함한다]에금속의실이나스트립(strip)을결합시킨실: 이실은금속의비율에제 한없이꼬임ㆍ합연ㆍ짐핑(gimping)함으로써만드는것이다. 짐프사(gimped yarn)는금속의 실이나스트립(strip)을가지고방직용섬유심위에나선형으로감아서만드는것이며금속 의실이나스트립(strip)과합연(合撚)되는것은아니다. 경우에있어서귀금속이나도금된 금속이자주사용한다. (2) 방직용섬유사[모노필라멘트ㆍ스트립(strip)과이와유사한것과종이실(paper yarn) 를포함한다]에별도의가공을거쳐금속을피복한실: 이호의범주에는전기침전법 (electro-deposition)으로금속을피복시킨실이나접착제(예: 젤라틴)를도포(塗布)한실에 금속분(예: 알루미늄이나청동)을뿌려서피복한것도포함한다. 이호에는금속박(metal foil)(일반적으로알루미늄박)의심(core)으로된물품이나금속가루 로도포(塗布)한플라스틱필름의심을두개층의플라스틱필름사이에삽입접착하여만든 물품도분류한다. 이호에는위에서언급한여러겹의실로구성된복합사(연합사)나케이블사[예: 위에서설명 한두가닥이상의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를연합하여만든제과점에서사용하는장식용 의끈(cord)]를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동일한방법으로제조하여유사한용도에사용하는 그밖의특정형태의실. 즉, 두가닥이상의평행한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를금속사나 스트립(strip)으로서결속시킨것을포함하며이호의실로서짐프한(gimped) 실이나실다발도 포함한다.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는짐프한(gimped) 것도있으며트리밍(trimmings)ㆍ레이스의 제조와장식용끈(cord) 등과같은특정한직물의제조에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하지않는다. (a) 방직용섬유와금속섬유의혼합사로서정전기방지의효과를부여한것(경우에따라제50류부터제55류까지) (b) 금속사(metal thread)로보강한실(제5607호) (c) 장식적인트리밍(trimmings)의특성을가진끈(cord)ㆍ걸룬(galloon)ㆍ그밖의물품(제5808호) (d) 금ㆍ은ㆍ구리ㆍ알루미늄이나그밖의금속의선(wire)이나스트립(strip)(제14부과제15부) 〔원문 Ⅺ-5606-1〕 56.06 56.06 - 짐프사(gimped yarn)와제5404호나제5405호에열거한스트립(strip)과그밖에 이와유사한것[짐프한(gimped) 것으로한정하며제5605호의것과짐프한(gimped) 말의털로만든실은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플록(flock) 모양의셔닐사 (chenille yarn)를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A) 짐프사(gimped yarn)와제5404호나제5405호에열거한스트립(strip)과그밖의유사한것 [짐프한것으로한정하며제5605호의것과짐프한(gimped) 말의털로만든실은 제외한다] 이러한물품은보통한가닥이상의방직용섬유사로된심(core)의주위에한가닥이나그이 상의실로서나선형으로감아놓은것이다. 대부분의경우에있어서는피복용실은심을완전히 덮지만어떤경우에는감겨진나선형의사이에간격이있는것도있으며; 뒤의경우는제50류 부터제55류까지에해당하는특정의복합사(연합사)ㆍ케이블사나장식사와같은외관을어느 정도가지고있으나이는심자체가피복사(cover thread)와함께꼬여있지않은짐프사(gimped yarn)의특성에의하여구별할수있다. 이호의짐프사(gimped yarn)의심(core)은보통면ㆍ그밖의식물성섬유나인조섬유를사 용하고피복용사는보통섬세하고광택있는섬유(예: 견ㆍ머서가공된면이나인조섬유)를사 용한다. 그밖의재료로된심을가지고있는짐프사는방직용섬유물품으로서의본질적인특성을갖 고있는한이호에서반드시제외하는것은아니다. 짐프사(gimped yarn)는그자체로직접트리밍(trimming)으로사용하기도하나대부분의 경우에는트리밍의제조에사용한다. 그러나어떤것은다른용도, 예를들면, 단추구멍끈 (cord)ㆍ자수용ㆍ소하물포장용으로사용하는데적합하도록되어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짐프한(gimped) 말의털로만든실(제5110호) (b) 섬유로짐프한고무실(제5604호) (c) 짐프한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제5605호) (d) 제5808호의밀라네이즈(milanaise)와이와유사한끈(cord)과그밖의짐프한(gimped) 방직용물품 (e) 짐프한금속선(metal wire). 예를들면: (ⅰ) 모자의구조틀제조용철강선과조화(造花)나헤어컬러(hair curler)용철강선의줄기(제7217호) (ⅱ) 절연전선(제8544호) (B) 셔닐사(chenille yarn) [플록(flock) 모양의셔닐사(chenille yarn)를포함한다] 셔닐사(chenille yarn)는일반적으로두가닥이상의방적사를함께꼬아서방적사의짧은끝 을붙잡아매게되어방직사의짧은끝이수직이되도록만들어진것이며; 그방적사는메리야 스용직조기에서형성된루프로계속유지되는경우가종종있다. 따라서셔닐사는실길이의 전체에파일로된술(tuft)이있는것처럼보인다. 이셔닐사는보통특수한연사기[예: 링트위 스터(ring twister)나라셀편기(Raschel knitting machine)]로직접제조하거나특수한레노직 물을절단하여만들며; 뒤의공정은레노직물의각경사군의양편을길이방향으로절단하여 경사(經絲)[지경사(地經絲: ground thread)와교차경사(crossing thread)]는셔닐(chenille)사를 지지하는데쓰이고위사(緯絲)는파일상이된다. 〔원문 Ⅺ-5606-2〕 56.06 이호에는또한방직용섬유사를심(core)으로하고방직용섬유의플록(flock)을고착시켜 만든셔닐사(chenille yarn)를포함한다. 플록셔닐사의제조공정은심사(core yarn)를접착제 용액조에통과시킨후고압정전기하에서방직용섬유의플록(flock)을방사상으로심에고착 시키는장치를통과시켜만든다. 특히셔닐사(chenille yarn)는셔닐직물(제5801호)ㆍ복식품ㆍ침구ㆍ카펫ㆍ트리밍(trimmings)ㆍ 의류등다양한물품을제조하는데사용한다. (C)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루프웨일사(loop wale-yarn)는원편기로만든관(管) 모양의실이며, 눌러서평판상으로만들 었을때의폭이1.5㎜부터2㎜까지이다. 루프웨일사는프린지(fringe)와그밖의방직용섬유의 부속품, 그리고재래식경직기ㆍ위직기로제직하는직물을만드는데사용한다. 〔원문 Ⅺ-5607-1〕 56.07 56.07 - 끈ㆍ배의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엮거나짠것인지, 고무나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ㆍ시드한(sheathed) 것인지에상관없다](+) - 사이잘(sisal)마나아가베(Agave)속의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5607.21 -- 포장용끈 5607.29 -- 기타 - 폴리에틸렌이나폴리프로필렌으로만든것 5607.41 -- 포장용끈 5607.49 -- 기타 5607.50 - 그밖의합성섬유로만든것 5607.90 - 기타 이호에는꼬거나엮어서만든끈(twine)ㆍ배의밧줄(cordage)ㆍ로프(rope)ㆍ케이블(cable)을 분류한다. (1) 끈ㆍ배의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엮지않거나짜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단사ㆍ복합사(연합사)나케이블사가이호의끈ㆍ배의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로 간주될수있는조건에대하여는제11부의총설(Ⅰ)(B)(1)과(2)(특히표)에상세히표시되 어있다. 금속사(metal thread)로보강된방직용섬유사(textile yarn)는항상이호에분류한다. 여 기에사용한메탈스트랜드(metal strand)는대체로굵고장식적인목적이없이단지보강재 로만사용한다는점에서제5605호의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와는상이하다. 또한이그룹에는비교적완전하게쪼개서꼬임에의하여필라멘트로만든가는섬유가 있는스트립(strip)으로제조한끈ㆍ배의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을포함한다. (2) 끈․배의밧줄(cordage)․로프ㆍ케이블(엮거나짠것에한정한다) 미터당중량에관계없이이들은모두이호에분류한다. 이들은일반적으로관(管) 모양 의브레이드(braid)이며이는제5808호의브레이드보다조잡한재료로만든다. 그러나이호 에서엮은물품은사용한실의특성이보다적고끈ㆍ배의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로 사용하기에적합하도록조밀한구조로꽉엮어진점에서제5808호의물품과다르다. 그리고 이들은보통착색되어있지않다. 끈ㆍ배의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의제조용으로사용하는가장중요한섬유는대마ㆍ 황마ㆍ사이잘(sisal)마ㆍ면ㆍ코이어섬유와합성섬유이다. 종이실(paper yarn)로만든끈ㆍ배의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은단순히엮었거나금속 으로보강된것에만한정하여이호에분류한다. 끈ㆍ배의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은포장ㆍ예인(towing)ㆍ적하(loading) 등에있어서 묶는끈으로사용한다. 이것들의횡단면은보통원형이나어떤것(예: 전동용케이블)은사각 형ㆍ사다리형ㆍ삼각형도있다. 이들은보통표백하지않은것이보통이나염색한것ㆍ방부제 를침투시킨것ㆍ색상이다른스트랜드로만든것ㆍ고무나플라스틱으로침투ㆍ도포(塗布)ㆍ 피복ㆍ시드한(sheathed) 것도있다. 〔원문 Ⅺ-5607-2〕 56.07 이러한물품들은일정한길이로절단한것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과자점이나꽃가게등에서사용하는제5605호의장식용끈(cord) (b) 제5606호의짐프사(gimped yarn)ㆍ셔닐사(chenille yarn)․루프웨일사(loop wale-yarn) (c) 제5609호의물품 (d) 제5808호의밀라네이즈(milanaise)와이와유사한끈(cord)과그밖의짐프한(gimped) 방직용섬유제품 (e) 포장이나윤활재로서공업에서사용하는종류의끈(cord)ㆍ브레이드(braid)ㆍ이와유사한것(금속을도포 (塗布)ㆍ침투ㆍ보강시켰는지에상관없다)(제5911호) (f) 제6310호에해당하는끈․배의밧줄(cordage)․로프ㆍ케이블의스크랩(scrap) (g) 연마재를도포(塗布)한끈(twine)․코드(cord) 등(제6805호) (h) 운동용품(제9506호) ◦ ◦ ◦ [소호해설] 소호제5607.21호 이소호는사이잘마나아가베(Agave)속의그밖의방직용섬유로된, 꼬임이“Z”행인단일의끈으로서다음의 공식에따라산출한절단력의최소치를가지고있는것을분류한다. 17,400 R = ─────── 18 n (R은끈의절단력을데카뉴턴(daN)으로표시한것이며n는1㎏당끈의길이를미터로표시하고있다) 예를들면, No.150(150m/㎏)인끈의절단력의최소치는98daN이고No.200(200m/㎏)인끈의절단력의최소치는 69daN이며No.300(300m/㎏)인끈의절단력의최소치는40daN이다. 소호제5607.41호 이소호는폴리에틸렌이나폴리프로필렌으로만든꼬임이“Z”행의단일의끈으로서태양열에의한품질저하에도 안정적이며다음에해당하는것 (a) 다음공식에따라산출한절단력의최소치를가지고있는것 32,400 R = ────── n (R은끈의절단력을데카뉴톤(daN)으로표시한것이며, n는1㎏당끈의길이를미터로표시하고있다) ; (b) 다음공식에따라산출한knot평균절단력의최소치를가지고있는것: R′ 〓 0.58R (R'는평균knot 절단력을daN으로표시한것이다) 예를들면, 절단력의최소치가98daN이고평균knot 절단력이57daN인것은끈330수(330m/㎏)에대해적용되는 것이다. 〔원문 Ⅺ-5608-1〕 56.08 56.08 - 매듭이있는그물감[끈ㆍ배의밧줄(cordage)ㆍ로프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방직용섬유제품으로만든어망, 그밖의제품으로만든그물 - 인조섬유로만든것 5608.11 -- 제품으로된어망 5608.19 -- 기타 5608.90 - 기타 (1) 끈․배의밧줄(cordage)․로프로만든매듭이있는그물감 이물품들은단순히길다란망지(length of netting), 즉, 손으로만들거나기계로만든그 물코가있는매듭이있는직물이다. 이들은제5607호의끈ㆍ배의밧줄(cordage)․로프로만 들어졌다는점에서제5804호의망직물과다르다. (2) 방직용섬유제품으로만든어망, 그밖의제품으로만든그물 앞에서설명한(1)의물품과는달리이들그룹의제품들은실로만들어지며그물코는매 듭이나그밖의방법으로만든다. 제품으로된망은망(made up net)의모양으로직접제조되었거나망조각들을합쳐서 만든것이며곧바로사용될수있는지에상관없다. 손잡이ㆍ고리ㆍ추ㆍ부표ㆍ끈(cord)ㆍ그 밖의부속품이붙어있는경우에도이들그룹의물품의분류에는영향이없다. 제품으로된이호의망은이표의다른호에열거하지않은망류에한정하며여기에는어 망ㆍ위장망ㆍ극장의배경용망ㆍ안전망ㆍ시장바구니용망과이와유사한운반용망(예: 테니 스볼용이나축구볼용)ㆍ그물침대용망ㆍ기구용망ㆍ비행선용망ㆍ방충망등을포함한다. 이물품은다른물질로침투시켰다고할지라도이호에포함한다(예: 기후나물로부터보호 할목적으로).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에의하여만들어진원단상태의망지(제6002호부터제6006호까지) (b) 헤어네트(hair net)(제6505호) (c) 제95류에해당하는운동용망(예: 골네트와테니스네트)ㆍ물고기를건져내는뜰채용망과그밖의망 〔원문 Ⅺ-5609-1〕 56.09 56.09 - 실ㆍ제5404호나제5405호의스트립(strip)이나이와유사한것ㆍ끈ㆍ배의밧줄 (cordage)ㆍ로프ㆍ케이블의제품(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제50류부터제55류까지의실로만든제품ㆍ제5404호나제5405호의스트립(strip)이나 이와유사한것으로만든제품과제5607호의끈ㆍ배의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의제품을 분류하며이표의다른호에열거한것을제외한다. 이호에는일정한길이로절단하여한쪽끝이나양끝에고리(loop)를만들거나태그ㆍ고리ㆍ 갈고리등을부착한실ㆍ배의밧줄(cordage)ㆍ로프(예: 구두끈ㆍ의복용끈ㆍ예인로프) 등과 선박보호용완충망대ㆍ하역용쿠션ㆍ로프사다리ㆍ적하용밧줄ㆍ실다발을둘로접고그접은 끝을서로묶어만든접시“cloth” 등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것을제외한다. (a) 굴레(bridle)ㆍ고삐(rein, halter)ㆍ마구류(馬具類)등(제4201호) (b) 자카드기(Jacquard)나그밖의기계에사용하는종류의것으로서일정길이로절단된끈(cord)[결절이나 고리를만들었거나금속이나유리아일릿(eyelet) 등을부착시킨것](제5911호) (c) 방직용섬유의직물과그제품으로서각기적절한호에분류하는것[예: 브레이드(braid)로만든구두끈은 제6307호에분류한다] (d) 샌들용의로프제신바닥(제6406호) (e) 제95류의운동용품과그밖의물품  〔원문 Ⅺ-57-1〕 제57류 제5 7 류 양탄자류와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바닥깔개 주: 1. 이류에서“양탄자류와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바닥깔개”란사용할때노출표면이방직용섬유재료로 된바닥깔개를말하며, 방직용섬유제바닥깔개의특성을지니고있으나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있는물 품을포함한다. 2. 이류에서바닥깔개의밑받침은제외한다. 총설 이류에서는사용할때의노출표면이방직용섬유재료로된양탄자류와그밖의방직용섬유로 만든바닥깔개를분류하며바닥깔개의특성(두꺼움․단단함․강도)을가지고있으면서, 그밖의 용도(예: 벽걸이․테이블커버나그밖의실내용품)에사용하는물품을포함한다. 위의물품은카펫스퀘어․침대등의옆에까는깔개․난로앞에까는깔개모양의제품으로 된것(예: 직접특정모양으로만들어져있는것․가장자리를감친것․안감을댄것․술을댄 (fringed) 것․조립한것등)이거나절단하여제품으로만들수있도록길이로된것으로서 방․복도․통로나계단에깔도록된양탄자의모양으로된것이더라도이류에분류한다. 이러한물품은침투된것(예: 라텍스로)이나직물․부직포․셀룰러고무․셀룰러플라스틱으로 보강된것도있을수있다. 이류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바닥에까는물품의밑받침, 즉, 바닥과양탄자중간에놓는거친직물이나펠트패딩(felt padding)(구성 재료에따라분류한다) (b) 리놀륨(linoleum)과방직용섬유직물의뒷면에도포(塗布: coated)하거나피복한것으로만든그밖의바닥에 까는물품(제5904호)  〔원문 Ⅺ-5701-1〕 57.01 57.01 - 양탄자류와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바닥깔개(매듭이있는것으로한정하며, 제품으로된것인지에상관없다) 5701.10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것 5701.90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매듭이있는양탄자류와그밖의매듭한방직용섬유로만든바닥깔개는팽팽한경사둘레에 파일사가매듭이있거나적어도한개의경사(經絲: thread)둘레에완전한회전을이루면서 감겨짐으로써만들어진다. 이파일사는조밀하게직조한위사(緯絲)를삽입함으로써파일사의 자리가유지되도록되어있다. 이러한매듭이있거나꼰것이이호의물품의특성이다. 가장보편적으로사용하는매듭은다음과같다. (1) 기오드(Ghiordes)식이나터키(Turkish)식매듭: 파일사는두가닥의인접된경사(經絲)의 위에자리하고있으며이파일사의양끝은두가닥의경사(經絲)의둘레에완전하게회전 시키기위하여두가닥의경사(經絲) 사이에서뒤로빼낸다(그림1 참조). 파일사의양끝이 직립하여양탄자의표면이형성된다. 그림1 (2) 센나(Senna)식이나페르시아(Persian)식매듭: 파일사가한가닥의경사(經絲)의둘레에 감겨진다음다른한가닥의경사(經絲)의밑을지나게되며(그림2 참조) 그다음파일사의 양끝이직립하여양탄자의표면이형성된다. 그림2 또한기오드매듭과센나식매듭에있어서파일사는네가닥의위사(緯絲)를포함하는때도 있다. (3) 단일경사(經絲: single warp) 매듭: 각파일사가한가닥의경사(經絲)의둘레에감긴다 거나매듭하여만들며; 각파일사가경사(經絲)의둘레에한바퀴반(1.5회전)만큼감기어서 (그림3 참조) 이의양끝이직립하여양탄자의표면이형성된다. 〔원문 Ⅺ-5701-2〕 57.01 그림3 인접되어있지만각각완전하게독립되어있는일련의매듭이바탕천의전폭에걸쳐덮고 있음으로써양탄자를이루고있다. 이호에는또한헐겁게짜여진바탕천에파일사로매듭하여만든특정의양탄자도포함한다. 대부분의매듭한양탄자(carpet)ㆍ양탄자지(carpeting)와러그(rug)는용도에따라서꼭알맞는 크기로수직(手織)되며색상이다른파일사로서무늬를만든다. 그러나또한이러한직물들은 기계직(mechanical loom)으로도제직되며일반적으로수직(手織)된것보다더평평하게짜여 지고가장자리도훨씬평행하고균일하게직조된다. 파일사(pile thread)에는보통양모나견을 사용하나때로는모헤어(mohair)나캐시미어산양의것을사용하기도한다. 수직(手織) 양탄자 의경우에있어서는바탕천에보통면ㆍ양모나동물의털을사용하며기계직의양탄자경우에 는면ㆍ아마ㆍ황마를바탕천으로사용한다. 이호의제품은일반적으로바닥에까는데사용하거나때로는실내용품(예: 벽걸이나테이블 커버)에도사용한다(이류의총설참조). 이카펫가장자리에술(fringe)이부착되었다든지(제직중에부착되거나제직후에붙힌것) 용도에따라다르게마무리한것도이호에분류한다. 이물품들의기원은주로동양(이란ㆍ터키ㆍ투르키스탄ㆍ아프카니스탄ㆍ파키스탄ㆍ중국ㆍ 인도)이거나북아프리카(알제리ㆍ튀니지ㆍ모로코ㆍ이집트)이다. 이호에는파일사로경사(經絲)의둘레를감아서만들지않고파일사가단순히아래에서루프로되어있는 양탄자는제외한다(다음그림4와그림5 참조)(제5702호). 〔원문 Ⅺ-5702-1〕 57.02 57.02 - 양탄자류와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바닥깔개[직조한것으로한정하고, 터프트 (tuft)하거나플록(flock)한것은제외하고, 제품으로된것인지에상관없으며켈렘 (kelem)ㆍ슈맥(schumack)ㆍ카라마니(karamanie)와이와유사한손으로짠러그 (rug)를포함한다] 5702.10 - 켈렘(Kelem)ㆍ슈맥(Schumack)ㆍ카라마니(Karamanie)와이와유사한손으로짠 러그(rug) 5702.20 - 코코넛섬유(코이어)로만든바닥깔개 - 기타[파일(pile)직물로만든것으로한정하며, 제품으로된것은제외한다] 5702.31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것 5702.32 -- 인조섬유로만든것 5702.3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 기타[파일(pile)직물로만든것으로서제품으로된것으로한정한다] 5702.41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것 5702.42 -- 인조섬유로만든것 5702.4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5702.50 - 기타[파일(pile)직물로만든것과제품으로된것은제외한다] - 기타[파일(pile)직물로만든것은제외하며, 제품으로된것으로한정한다] 5702.91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것 5702.92 -- 인조섬유로만든것 5702.9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이호에분류하는양탄자류와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바닥깔개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월튼(Wilton)과이와유사한양탄자: 이것들은강력하고중후한바탕천위에파일로표면이 덮여있거나[즉, 표면은인접사나직립한술(tuft)로이루어진다] 루프로표면이덮여있다. 이양탄자의표면은추가적으로첨가된경사(經絲)로이루어진다. 이경우에있어서는제 직공정중에서금속막대(rod)나금속선(wire)을일시적으로삽입하여둠으로써추가적으로 첨가된경사(經絲)가직물의표면에루프를형성하게된다. 이때루프를절단하여파일 양탄자를만들며[예: 윌튼(Wilton) 등, 그림4 참조] ; 이와같은형에는파일이단순히위사 (緯絲)의아래에서루프로되어있다. 이와는반대로이루프를절단하지않고남겨두면 부르셀양탄자와같은루프파일의양탄자가된다(그림4와그림5 참조). 〔원문 Ⅺ-5702-2〕 57.02 이러한양탄자는무늬가없거나무늬가있으며, 무늬가있는것은두가지부터다섯가지 까지의서로다른색실의사용에의한도안을제조하도록특별히장치한직기(예: 자카드직기) 로서제직한다. 윌튼양탄자는공동의파일사로두매의직물을한꺼번에제직하여만들며제직한후에 공동의파일사를절단하면두매의양탄자를얻게된다(face-to-face Wilton). 파일사에는 보통 양모나 양모/나일론(nylon)의 혼합물을 사용하나 면ㆍ폴리아미드 (polyamide)ㆍ아크릴ㆍ비스코스나이들섬유의혼합물도사용하는경우가있다. 바탕천에는 대개면ㆍ황마ㆍ폴리프로필렌을사용한다. (2) 액스민스터(Axminster) 양탄자: 이양탄자는기계로제직하는양탄자로서미리결정된 색의배열에따라제직중에연속된위사방향의파일열을삽입한다. (3) 셔닐(chenille) 양탄자: 이양탄자의중요한특성은셔닐사(chenille yarn)(제5606호해설 참조)로서파일표면이형성되어있다는것이다. 이셔닐사는정상적인직조방법의경우에는 추가적으로첨가되는위사(緯絲)로사용하며; 어떤경우에는짧은길이의셔닐사가별개의 불연속경사로삽입되며이는바탕천에의하여위치가유지된다. (4) 평직(flat weave) 양탄자: 이것은루프(loop)나파일(pile)이없는것이다. 그러나이는 중후하고강력하며명백히바닥에까는것으로사용하고자하는것이라는점에서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에속하는직물과구별된다. 그림4 그림5 절단된것 절단되지않은것 〔원문 Ⅺ-5702-3〕 57.02 이들에는이중의직물로된키더민스터(Kidderminster)나“벨지안(Belgian)”양탄자라고 불리는것을포함하며이조직의무늬는두직물군데군데에서교착됨으로써만들어진다. 이러한비교적고급의가정용양탄자이외에이호에는또한황마ㆍ코이어(coir)ㆍ사람머 리카락ㆍ종이실(paper yarn) 등으로만든조잡한양탄자와양탄자지(drugget와같은것)를 포함한다[보통평직ㆍ능직ㆍ세브론(chevron)]. 이호에는황마사로된경사(經絲)와끝과 끝을서로맨웨이스트직물의스트립(strip)으로만들어진위사(緯絲)로제직한랙양탄자 (rag carpet)도포함한다. (5) 도어매트(mat)와매트지(matting) : 이것들은본질적으로코코넛이나사이잘(sisal) 섬 유로된딱딱한술(tuft)로이루어져있으며술(tuft)은단순히바탕천의경사(經絲) 아래에 서루프로되어있으며; 이들은의도한용도에알맞도록작은크기로제직된다. (6)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나이와유사한목욕매트(bath-mat) 어떤종류의양탄자는제5801호의파일이나셔닐(chenille)직물과유사한방법으로만들어진 다는것을주의해야한다. 그러나이러한종류의양탄자들은기본적으로바닥에까는것으로 사용하도록의도된것이기때문에견고성이나이의제조에사용하는재료의조잡성이나대개 추가적으로첨가된경사(經絲)를가지고있는바탕천의단단함에의하여구분된다(stuffer). (7) “켈렘(Kelem)”ㆍ“슈맥(Schumack)”ㆍ“카라마니(Karamanie)”와이와유사한손으로 짠러그(rug) : 카라마니(Karamanie)라고도부르는켈렘(Kelem)(또는Khilim)은제5805호에 대한해설(A)에서설명된수직의태피스트리(tapestry)와같은제조방법으로얻어진다. 따라서이들의조직은앞에서설명한태피스트리의조직과동등하므로경사(經絲)의라인을 따라나타나있는간격이대개동일하다. 이와같은점에도불구하고, 무늬에관한한켈렘 (Kelem)은일반적으로꽃무늬나잎사귀의무늬를가지고있지않으며대부분직선의무늬 를가지고있다. 앞면과뒷면은구별되지만차이가별로없어양면이다사용하기도한다. 켈렘(Kelem)은때로는두개의긴스트립(strip)을함께봉재하여만들며, 바늘땀의외부에 나타나지않도록디자인한다. 이는가장짧은가장자리에만테두리(woven end)가있거나, 전혀없기때문이다. 이것은분명히덧붙인테두리를제외하는것은아니다. 일반적으로경사(經絲)에는방모사(woollen)를, 위사(緯絲)에는양모사(wool)나면사 (cotton)를사용한다. 이호에는켈렘전문기술(특히중앙유럽)에의하여제조하는물품도분류하는데이러한 물품의무늬는색채가엷은동양의켈렘(oriental Kelem)과같은형의장식디자인으로꾸민다. 슈맥(Schumack)은켈렘과동일한방법으로제직되나다음과같은점에서다르다. - 무늬를형성하는하나나두개의위사(緯絲)의라인이완성되자마자위사(緯絲)를전폭에 걸쳐서추가로투입하는데이들위사(緯絲)가경사(經絲)의간격을없애준다. - 무늬에있어서는, 보통큰메달모양의세개부터다섯개까지의평판모양의여러색의 별(stars)로바탕을장식하며, 가장자리는대개한개의주요밴드와두개부터세개까지 의보조밴드로구성되어있다. 뒷면은위사(緯絲)가끊어지고난후에도그대로남아있 는길이가수㎝의경사(經絲)의한올한올(ends)로인하여생긴많은털로덮인외관을가 지고있다. 슈맥(Schumack)의위사(緯絲)는방모사를쓰는데반하여경사(經絲)는방모사나면사 심지어는염소의털로된것도있다. 〔원문 Ⅺ-5702-4〕 57.02 이와유사한양탄자에는특히슈맥(Schumack)과제조방법이유사한실레(Sileh)를포함 한다. 실레(Sileh)의무늬는기본적으로는둘레나앞뒷면에S자모양의모티프(motif)로되 어있으며동물모양의모티프(motif)가전표면에걸쳐흩어져있다. 실레의경사(經絲)와 위사(緯絲)에는방모사를사용한다[드문경우지만경사(經絲)는면을사용하기도한다]. 이호에는조물재료의매트(mat)와매트지(matting)를제외한다(제46류). 〔원문 Ⅺ-5703-1〕 57.03 57.03 - 양탄자류와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바닥깔개(인조잔디(turf)를포함한다)[터프트 (tuft)한것으로한정하며, 제품으로된것인지에상관없다] 5703.10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것 - 나일론이나폴리아미드로만든것 5703.21 -- 인조잔디(turf) 5703.29 -- 기타 - 그밖의인조방직용섬유로만든것 5703.31 -- 인조잔디(turf) 5703.39 -- 기타 5703.90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이호에는터프팅기(tufting machine)로제직한터프트한(tufted) 양탄자류와그밖의방직용 섬유로만든터프트한바닥깔개를분류하는데바늘(needle)과훅(hook)의한조로서동작하는 터프팅기는기존의바탕천(주로직물이나부직포)위에섬유사를끼워넣음으로서루프를만들 거나바늘과훅을절단장치에부착할경우에는양탄자의표면에술(tuft)을만든다. 파일을형 성하는실은보통고무나플라스틱도포(塗布)에의하여고정된다. 대개도포(塗布)된것이건 조되기전에직물재료(예: 황마)로느슨하게짜여진부수적인바탕천이나폼러버(foamed rubber)로피복된다. 이호에는또한인조잔디(turf)도분류하는데, 이는터프트(tuft)한방직용섬유로만든바닥 깔개로서잔디를모방한것이다(어떤색상인지에는상관없다). 인조잔디(turf)는스포츠경기장 (예: 축구ㆍ야구ㆍ필드하키ㆍ골프ㆍ테니스)용과그밖에다른용도(예: 조경ㆍ공항)로실내나 실외에서사용한다. 이호에는제39류의플라스틱제품은포함하지않는다. 이호는또한터프팅건(tufting gun)을사용해만들어졌거나손으로만들어진터프트한양탄자와 그밖의방직용섬유로터프트한만든바닥깔개를포함한다. 이호의물품은바닥깔개로사용하기에적합한예를들면, 단단함ㆍ두께ㆍ강도에있어서 제5802호의터프트한직물과구별된다. 〔원문 Ⅺ-5704-1〕 57.04 57.04 - 양탄자류와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바닥깔개[펠트(felt)로만든것으로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플록(flock)한것은제외하며제품으로된것인지에상관없다] 5704.10 - 타일(tile)(표면적이최고0.3제곱미터인것으로한정한다) 5704.20 - 타일(tile)(표면적이최고0.3제곱미터초과1제곱미터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5704.90 - 기타 이호에는펠트로만든양탄자류와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바닥깔개를분류한다. “펠트 (felt)”에대하여는제5602호의해설을참고할것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1) 보통양모나그밖의동물의털로만든펠트로만든타일(tile) (2) 강도를높이거나미끄럼을방지하기위하여보통고무나플라스틱을밑바닥(underside)에 보강하거나침투시킨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로된방직용섬유로만든바닥깔개 〔원문 Ⅺ-5705-1〕 57.05 57.05 - 그밖의양탄자류와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바닥깔개(제품으로된것인지에 상관없다) 이호에는양탄자류와방직용섬유로만든바닥깔개를분류한다. 단, 이류의보다구체적인 호에분류하는것은제외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접착파일양탄자(bonded pile carpet) : 파일사용표면은기질(substrate)에접착되거나기질 (substrate)을형성하는접착제에직접접착된다. 접착은점착력, 가열, 이두부분의결합, 초음파용접으로이루어진다. 파일은단일이장재표면이나두개의이장재표면사이에접 착하는데뒤의경우에는분리하면두개의양탄자가된다. (2) 부직포양탄자(nonwoven carpet) : 루프(loop)를만드는홈이패인롤러사이에서권축된 (crimped) 카드한(carded) 섬유의층으로구성된것으로서고무ㆍ플라스틱등(이장재의역 할도한다)을두껍게도포(塗布)함으로써위치가고정되거나이와유사한접착제로이장재 직물에접착시킨것 (3) “플로킹(flocking)”에의하여만들어진양탄자: 즉, 고무나플라스틱등으로도포(塗布)된 방직용섬유로만든이장재에방직용섬유를꼿꼿하게심어서만드는것 (4) 니트(knitted) 양탄자(carpet)와양탄자지(carpeting) : 이들은일반적으로모퀘트(moquette) 의외관을가지고있거나때로는모피의외관을가지는경우도있다.  〔원문 Ⅺ-58-1〕 제58류 제5 8 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주: 1. 이류는제59류의주제1호의방직용섬유직물로서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적층한것과제59류의기타물 품에는적용하지않는다. 2. 제5801호에는위(緯)파일(pile)직물로서그부사를절단하지않아직립한파일(pile)을가지지않은단계인 것을포함한다. 3. 제5803호에서“거즈”란그조직의전부나일부에서지경사(地經絲)와익경사(搦經絲)로구성되며익경사(搦 經絲)가지경사(地經絲)를반회전, 1회전이나2회이상의회전을하면서교전하거나교착하여고리(loop)를 만들고이고리(loop)에위사(緯絲)가통과함으로써짜인직물을말한다. 4. 제5804호는제5608호에해당하는끈ㆍ배의밧줄(cordage)ㆍ로프로만든매듭이있는망직물에는적용하지 않는다. 5. 제5806호에서“세폭(細幅)직물”이란다음각목의물품을말한다. 가. 폭이30센티미터이하인직물로서이와같은규격으로직조한것이나광폭(廣幅)의직물을절단한것 (직조ㆍ풀칠이나그밖의방법으로양가장자리를짜맞추어만든귀를가지는것으로한정한다) 나. 관모양(tubular)인직물의평폭이30센티미터이하인것 다. 가장자리를접은바이어스바인딩(bias binding)으로서가장자리를폈을때의폭이30센티미터이하인것. 다만, 직물자체의실로가장자리에술을붙인세폭(細幅)직물은제5808호로분류한다. 6. 제5810호에서“자수천”이란특히방직용섬유직물류의바탕천에금속사나유리섬유의실로자수한것과시 퀸(sequins)ㆍ비드(bead)ㆍ방직용섬유나그밖의물품으로만든장식용모티프(motif)를꿰매어서아프리 케(applique)로한물품을말한다. 이호에는바느질한태피스트리(tapestry)를적용하지않는다(제5805호). 7. 이류에는제5809호의물품외에의류ㆍ실내장식용직물이나그밖에이와유사한물품에사용하는금속사 의제품을포함한다. 총설 제5809호를제외하고이류에는여러가지의광범위한방직용섬유물품을분류하는데이들의 4단위호의분류는이들물품을구성하는방직용섬유재료와는무관하다. 이들중일부물품은 제11부의총설(Ⅱ)의규정에의한“제품(made up)”으로된것이아닌경우로한정하여이류에 분류하며그밖의것은제품으로된것인지에상관없이이류에포함한다. 제59류의주의규정을제외하고제5803호의거즈, 제5806호의세폭(細幅: narrow)직물과 제5808호의원단상으로된브레이드(braid)와장식용트리밍(trimmings)으로서, 침투․도포(塗布)․ 피복․적층한것은제58류에서제외하는데반하여(보통제39류, 제40류, 제59류), 이류의그 밖의제품으로서앞에서설명한것과같은처리를한것은그처리로인하여제39류나제40류 제품의특성을갖지않는한이류에분류한다.  〔원문 Ⅺ-5801-1〕 58.01 58.01 - 파일(pile)직물ㆍ셔닐(chenille)직물(제5802호나제5806호에해당하는직물은 제외한다)(+) 5801.10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것 - 면으로만든것 5801.21 -- 절단되지않은위(緯)파일(pile)직물 5801.22 -- 절단된코듀로이(corduroy) 5801.23 -- 그밖의위(緯)파일(pile)직물 5801.26 -- 셔닐(chenille)직물 5801.27 -- 경(經)파일(pile)직물 - 인조섬유로만든것 5801.31 -- 절단되지않은위(緯)파일(pile)직물 5801.32 -- 절단된코듀로이(corduroy) 5801.33 -- 그밖의위(緯)파일(pile)직물 5801.36 -- 셔닐(chenille)직물 5801.37 -- 경(經)파일(pile) 직물 5801.90 - 그밖의섬유로만든것 (A) 파일(pile)직물(제5802호의직물을제외한다) 파일(pile)직물: 적어도세가닥이상의연속사(series of thread)로이루어진다. 즉팽팽한 장력을가진경사(經絲: warp thread)와위사(緯絲: weft thread)가바탕천을형성하고다른 한가닥의경사(經絲)나위사(緯絲)가파일을형성하고있는직물이다. 이파일은술(tuft)이나 루프(loop)로되어있으며직물의표면의전부나일부를덮고있다. 이것은보통의경우한쪽 면에만있지만때때로양면에있는때도있다. 경파일(warp pile) 직물(velvetsㆍplushㆍmoquette 등)은위사(緯絲: weft thread)의방향에 서삽입된철사위로파일경사(經絲)를융기시켜서만든다. 이와같이만든루프는제직중에 나제직후에절단된다. 그러나때로는루프가있는파일직물이나절단하지않은파일직물을 만들기위하여이를절단치않고그대로남겨두는경우도있다. 이루프나파일을절단하여만 든술(tuft)은위사(緯絲)가위치를고정시켜준다. 경파일(warp pile) 직물은또한한가닥의공통파일경사로서한꺼번에두매의직물을제직 함으로써얻어진다. 다음에두매의직물사이의파일경사를절단함으로써두파일직물은각각분 리된다. 〔원문 Ⅺ-5801-2〕 58.01 절단된위파일(weft pile)직물(velveteenㆍcorduroy 등)은일반적으로위사(緯絲)로만들어진 파일(pile)을가지고있다. 이경우에있어서위사(緯絲)는경사(經絲)의아래를교대로지나고 그다음에두가닥이상의경사(經絲)의표면에부상하여파일을만든다. 제직후에직물의표면에 부상된부분이절단되고절단된끝부분이직립함으로써파일이형성된다. 이와유사한결과는 경사(經絲)에철사를평행하게삽입시킴으로써얻어지며위(緯)파일은제직중에절단된다. 파일의 술(tuft)은경사(經絲)에의하여위치가유지된다. 그부사(floats)를절단하지않아직립한파일(pile)을가지지않은단계는이호에포함한다 (류의주제2호참조) (B) 셔닐(chenille)직물 셔닐(chenille)직물: 제5702호의셔닐양탄자와대단히유사하며; 셔닐양탄자와같이파일 표면(보통양면)은셔닐사(chenille yarn)에의하여만들어진다. 이물품은일반적으로추가적으로 첨가된셔닐사의위사(緯絲)로만들거나바탕천을제직하는중에경사(經絲)에색상과길이가 다른셔닐사를삽입하여만든다. * * * 파일직물과셔닐직물은여러가지재료로서만들어지며견ㆍ양모ㆍ동물의부드러운털ㆍ면ㆍ 인조섬유는파일용으로가장보편적으로사용한다. 이직물들은평직이거나ㆍ이랑을만들거나ㆍ무늬를넣은것도있으며ㆍ제직후에모양을압 형할수도있으며; 무늬파일직물은파일이직물표면의일부만을덮고있는것이거나파일의 표면이일부분은절단되고일부분은루프상의파일로서이루어진것(ciselé velvet)을포함한다. 따라서이들은대단히다양한도안을형성하고있다. 모피를모조하여직조한파일직물(예: 아 스트라칸ㆍ카라쿨ㆍ모조표범가죽등)은역시이호에분류한다. 그러나예를들면, 파일상으로 봉합하였거나고무가공하여제조한모조모피는제외한다(제4304호). 이호의여러가지직물은제5702호의양탄자와동일한방법으로제조된다는것을주의해야 할것이다. 그러나이것들은기본적으로바닥에까는것으로의도되지않고실내가구용이나 의류용으로의도되었다는점과이직물은섬세한재료로서제조되었으므로바탕천이보다더욱 유연하다는사실로양탄자와용이하게구별되어진다. 이호에는다음것을제외한다. (a) 파일직물과유사한외관을나타내지만특수사[예: 부클레(bouclé)실]로제직되었거나일반직물의처리(예: scraping이나teasing)에의해제조된부클레(bouclé)직물ㆍ라티네(ratine)와그밖의직물(일반적으로제 50류부터제55류까지) (b) 제5802호의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 이와유사한테리직물과터프트직물 (c) 세폭(細幅: narrow)직물의범주내에포함되는파일등의직물(제5806호) (d) 파일표면이절단되었거나루프(loop)가있는메리야스편물ㆍ스티치본딩방식에의하여만들어진물품(경 우에따라제6001호나제5602호) (e) 제11부의총설(Ⅱ)에규정한대로제품으로된파일등의직물 ◦ ◦ ◦ 〔원문 Ⅺ-5801-3〕 58.01 [소호해설] 소호제5801.22호와제5801.32호 소호제5801.22호와제5801.32호에서경사(經絲)의횡단면에대한다음그림은절단된코르덴을그밖의절단된 위(緯: weft)파일(pile)직물과구별하기위하여사용하여야한다. 코르덴위사(緯絲) : 위사(緯絲) 절단되지않은것 위사(緯絲) 절단된것 벨베틴위사(緯絲) : 위사(緯絲) 절단되지않은것 위사(緯絲) 절단된것 〔원문 Ⅺ-5802-1〕 58.02 58.02 -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이와유사한테리(terry)직물[제5806호에 해당하는세폭(細幅)직물은제외한다], 터프트(tuft)한직물(제5703호에해당하는 물품은제외한다) 5802.10 - 면으로만든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이와유사한테리(terry)직물 5802.20 - 그밖의섬유로만든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이와유사한테리(terry)직물 5802.30 - 터프트(tuft)한직물 (A) 테리타올지(terry towelling fabric)와이와유사한테리(terry)직물 이들직물은타월ㆍ목욕용가운ㆍ비취로브(beachrobe)ㆍ레저로브(leisure robe)ㆍ토일렛장갑 등에사용하는루프(loop)를가지고있는파일(pile)직물로서한가닥의팽팽한위사(緯絲: weft thread)와두가닥의경사(經絲: warp thread)로이루어져있다. 이경사(經絲) 중한가닥은팽 팽하며한가닥은축늘어져있는데뒤의늘어진경사(經絲)가직물의표면에루프(loop)를만든 다. 직물에서차지하고있는이들두종류의경사(經絲)의비율은다르지만보통익경사(搦經絲: ground warp thread)의수와파일을만드는경사(經絲)의수는동일하다. 이루프(loop)는가끔꼬여져있는것으로보이고보통직물양면에만들어지지만때로는한쪽 면에만있는때도있으며; 절단되어있기도한다. 이루프는직물의표면을전부덮거나스트립 모양ㆍ체크모양ㆍ다이아몬드모양이나더복잡한형태로물품의표면을덮고있다. 다만, 이호 에는오직한쪽면에만파일이있는것으로서루프가모두절단된직물은포함하지않는다 (제5801호). 이호에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메리야스나뜨개질테리(terry)직물(제6001호) (b) 위사(緯絲)가없기때문에나타나는구분선을따라단순절단함으로써인하여별개의술(tuft)이달린제품 으로변한원단상의직물(제6302호) (B) 터프트(tuft)한직물 이러한직물은루프(loop)나절단된파일(pile)의터프트(tuft)(훅이절단장치와결합한경우) 를만들기위하여한조의바늘(needle)과훅(hook)을가지고이미짜여있는바탕천(직물ㆍ편 물ㆍ펠트ㆍ부직포등)에실을삽입시켜만든다. 이호의제품은바닥깔개용으로는부적합한예를들면, 단단함ㆍ두께ㆍ강도가부족하다는점 에서제5703호의터프트한(tufted) 양탄자류와바닥깔개와구별된다. 더욱이이러한직물은직물의이면에일렬로된체인스티치(chain stitch)를가지고있는 제6001호의파일(pile)편물과구별되며이러한구별은그특징이바늘코(stitch)의열이직물이면의 길이를따라러닝스티치(running stitch)의외관을나타내고있다는점에의하여이루어진다. 〔원문 Ⅺ-5803-1〕 58.03 58.03 - 거즈[제5806호에해당하는세폭(細幅)직물은제외한다] 거즈[때로는레노위브(leno weave)라고알려져있다]에대해서는이류의주제3호에규정 하고있다. 평직거즈(plain gauze)에있어서는교차사(crossing thread)가각지경사(地經絲: standing thread)의좌우를교대적으로움직여서교착하며항상위사(緯絲)의위를통과하되지경사(地經 絲) 밑에위치하면서교착하며; 지경사(地經絲: standing warp thread)는항상위사(緯絲)의 한쪽편에만위치하고있으며위사(緯絲)와함께짜여지는것이아니라교차경사에의해지지 된다. 이와같은거즈는여러가지변화로얻어질수있는데이러한변화는교차사를서로교차시 킨다든가(소위crocheted거즈ㆍMarly거즈라고부르는것) 교차사와지경사(地經絲: standing thread)에의해서형성된루프에두가닥이상의위사(緯絲: weft threads)를끼워넣는다거나, 매교차사마다두가닥이상의지경사(地經絲)를사용한다든가반대로(vice versa) 매지경사 (地經絲)마다두가닥이상의교차사를사용함으로써얻어진다. 이호에는다음것을포함한다. (1) 브로쉐거즈(broché gauze) : 이는거즈직(織)의바닥에의장효과를주기위하여제조공정 중에다른한가닥의사(broché thread)를삽입하여만들어지는것이다. (2) 두부분의비율에는상관없이거즈조직부분과그밖의직물조직의부분으로구성된직물: 이것은보통경사(經絲) 방향으로뻗쳐진줄무늬의효과ㆍ체크나그밖의여러가지모양의의 장효과가있다. 거즈직물은보통엉성하게짜였으며따라서중량이가벼우며; 대개커튼지로사용하며; 특정 종류의것은경사(經絲)방향에세폭의스트립(strip)의형태로절단하여셔닐사(chenille yarn)를 만든다. 여러가지거즈직물은외관에있어서매우다양할뿐만아니라제조공정중에서만들어지는 도안도대단히다양하다. 이러한거즈직물은제50류부터제55류까지의브로쉐(broché)나그 밖의직물과이류에분류하는손으로만들거나기계로만든레이스ㆍ자수ㆍ튈(tulle)ㆍ그밖의 망직물과혼동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이호에는주로붕대와드레스제조용으로사용하는평조직의엉성하게짜여진평직물(plain weave)은포함 하지않으며; 가끔보통거즈라고불리워지기는하나이것은제3005호(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의 목적으로소매용으로된것의경우)나제50류부터제55류까지로분류한다. 이호에는볼팅클로스(bolting cloth)도제외한다(제5911호). 〔원문 Ⅺ-5804-1〕 58.04 58.04 - 튈(tulle)과그밖의망직물(제직한것ㆍ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은제외한다), 레이스[원단상태ㆍ스트립(strip)이나모티프(motif)로된것으로한정하며, 제6002호부터제6006호까지의편물은제외한다](+) 5804.10 - 튈(tulle)과그밖의망직물 - 기계로만든레이스 5804.21 -- 인조섬유로만든것 5804.2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5804.30 - 손으로만든레이스 (Ⅰ) 튈(tulle)과그밖의망직물 이러한물품들은커튼ㆍ침대보ㆍ이와유사한가정용실내용품ㆍ베일ㆍ숙녀복의제조ㆍ자수천 등에사용한다. 이물품은보통견ㆍ인조섬유ㆍ면ㆍ아마등으로서제직된다. (A) 튈(tulle)과그밖의보빈-넷(bobbin-net) 직물: 경사(經絲)와위사(緯絲)로서이루어진 직물이며이때의위사(緯絲)는각개경사(經絲)의둘레에꼬이면서감겨지고한가장자리로 부터다른가장자리로대각선으로진행되는데위사(緯絲)는반으로나뉘어서한방향과다 른한방향으로직진한다(그림1 참조). 이위사(緯絲)는경사(經絲)와더불어벌려진망목 (open mesh)을형성하며; 이망목은육각형ㆍ사각형ㆍ다이아몬드형이다(Neuville망). 육각 형의튈(tulle)을변형시킨것인메켈린(Mechlin)망은단지두가닥의경사(經絲) 사이를길 이방향으로지나가는보빈사(bobbin thread)와경사(經絲)로이루어진다(그림2 참조). 〔원문 Ⅺ-5804-2〕 58.04 그림1 튈(tulle) A-경사(經絲) B와C-오불리크(oblique) 위사(緯絲) 그림2 메켈린(Mechelin)망 〔원문 Ⅺ-5804-3〕 58.04 (B) 튈보빈놋(tulle bobinot) : 세가지종류의실(thread)로구성된특별한튈(tulle)이다. 이튈은 보통튈과같이경사(經絲)를직선으로평행하게배열하고무늬용사(무늬를만들기때문에 이렇게부른다)가경사(經絲)를옆으로따라가다가가끔다른경사(經絲)(보통인접사)를 왕래하여사다리꼴이나그밖의형태의공간이가끔뒤섞여있는삼각형의망목을만들며 교차사가경사(經絲)의둘레에감겨져무늬용사를묶어놓음으로써만들어진다(그림3 참조). 도안가운데의불투명한부분은다수의삼각형의망목(mesh)을밀집시켜만든다. 그림3 튈보빈놋 A-경사(經絲) B-무늬용사(실) C-교차사 〔원문 Ⅺ-5804-4〕 58.04 (C) 세가지의실(thread)을가진망직물: 평행한경사(經絲)ㆍ망목사ㆍ결합사로서이루어져있다 (예: filet net). 각망목사는서로서로다른경사(經絲)를선택적으로옆으로따라간다. 그리고 망목사가한가닥의경사(經絲)로부터다른경사로지나감으로써사각형의망목을형성한다. 결합사는망목사와경사(經絲)의일정한부분을묶어망직을이룬다(그림4 참조). 그림4 망직물 A-경사(經絲) B-망목사 C-결합사 (D) 매듭망직물(knotted net fabric) : 균일한정사각형이나다이아몬드형의망목(mesh)을 가지고있으며이는실(thread)이풀려지지않도록각모퉁이를매듭한것이다. 이망직물은 손으로짜거나기계로제직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하지않는다. (a) 제50류부터제55류까지의직물로서느슨하게제직한것과제5803호의거즈 (b) 제5608호의망(net)이나그물감(netting) (c) 볼팅클로스(bolting cloth)(제5911호) 〔원문 Ⅺ-5804-5〕 58.04 (d) 제60류의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 (e) 제11부총설(Ⅱ)에규정한물품으로된튈(tulle)과그밖의망직물 (Ⅱ) 레이스(lace) 레이스는실(thread)을상호꼬아서만든다소복잡한무늬요소가망(이는뚜렷이공간이있도록 가공된바탕천을형성하며보통규칙적인크기와모양을가진다)이나장식연결코(무늬효과를 나타낸다)로연결되어있는공간이있도록가공된장식적직물이다. 이무늬요소와망목또는 장식연결코제직배경은보통동시에이루어지지만때로는무늬요소가별도로만들어진뒤에 조합하는경우도있다. 레이스의기본적인특성은의장요소가기존의바탕천위에가공되지않았다는것이다. 그러므로 이호의분류목적상레이스와유사한외관을가지고있고때로는레이스로알려져있으나(예: filet lace) 실제는튈(tulle)이나망으로된바탕천의망목을채우거나장식하여만들거나바탕천 에아프리케가공을하여만든물품은포함하지않는다. 이경우에있어서바탕천의전부나일 부가제거한것인지에상관없다. 이러한물품은자수물품으로서제5810호에분류하며또한자 수된진정한레이스와아프리케가공에의하여만들어진인크러스티드레이스(encrusted lace) 도자수물품으로서제5810호에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손으로만들거나기계적으로메리야스편직된공간이있도록가공한물품은제외한다(제60류). 메리야스편물은특히견고한부분에있어서의독특한메리야스편직방법에의하여식별될수있다. 튈(tulle)과거즈나느슨하게제직한직물과는달리레이스는뚜렷하게경사(經絲)와위사(緯 絲)를갖고있지않다. 레이스는가끔한가닥의실(thread)로서만들지만한가닥이상의실이 사용될때에도이들실은동일한기능을수행하고있다. 레이스는손으로만들거나기계직으로제직한다. 손으로만든주요한레이스는다음과같다. (A) 니들포인트(needlepoint) 레이스: 이레이스는도안이있는종이나양피지(羊皮紙) 의시트(sheet) 위에하나의침으로만든다. 이레이스는그려져있는무늬의외형에따 라서만들어지며레이스를구성하고있는실(thread)은무늬가있는종이를꿰뚫지않고 종이위에놓여져있는데; 이경우에는프레임사(frame thread) 즉, 레이스의최초의골 조를형성하고있는실은레이스가공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크로싱바늘코(stitch)에 의하여잠정적으로무늬에부착되어있다. 니들포인트레이스에는AlençonㆍArgentanㆍVenetian 등을포함한다. (B) 보빈레이스(bobbin lace : pillow lace) : 여러개의보빈에감겨있는여러가닥의실 (thread)을“침(枕: pillow)”이나“쿠션(cushion)” 위에서함께꼬아서만든다. 침(枕)이나 쿠션에는무늬가고정되어있으며또한레이스의제작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핀이잠정 적으로꽂혀있다. 〔원문 Ⅺ-5804-6〕 58.04 보빈(bobbin) 레이스나필로우(pillow) 레이스에는ValenciennesㆍChantillyㆍMalinesㆍ BrugesㆍDuchesseㆍPuy 등이포함한다. (C) 뜨개질레이스(crochet lace)(예: 아일랜드뜨개질레이스로알려진것) : 앞에서설명한 여러종류의레이스와는달리뜨개질레이스는제작할때도안이나지지물위에놓여지지 않으며; 이것은뜨개질편물용코바늘을가지고손으로작업하여만든다. (D) 그밖의다양한레이스: 이는다른종류의레이스와다소유사하다. 예를들면, (1) 테네리페(teneriffe) 레이스: 이는니들포인트레이스와동일한방법으로제조된다. (2) 레이셋가공(lacet work) 레이스: 이는특정부분이레이셋무늬밴드(lacet braid)를사용 함으로써얻어지는니들포인트레이스이며; 이는침위에만들어지거나기계로만든다. (3) 테팅(tatting) 레이스: 이것은뜨개질레이스와유사하나둥근도안으로되어있으며 북에의하여매듭되어있다. (4) 마크라메(macramé) 레이스: 이것은여러가지방법의매듭에의하여일련의실 (thread)을선도사에직각으로고정시켜만든중후한레이스이다. 기계로만든레이스는일반적으로손으로만든레이스와유사한외관을가지고있다. 그러나 보빈레이스의경우를제외하고는실의교합방법이상이하며기계로만든레이스는손으로만든 레이스에비하여일정한형으로되어있다. 이호에분류하는손으로만들거나기계로만든레이스는 (ⅰ) 원단상으로되어있거나임의의길이로된스트립(strip) 모양으로되어있거나 (ⅱ) 모티프(motif) 모양으로되어있다. 즉, 각개별로독립성을가지고있는이물품은오 로지잠옷ㆍ슬립ㆍ블라우스ㆍ그밖의의류ㆍ손수건ㆍ테이블보ㆍ그밖의가구용품과같 은타물품에결합되거나아프리케에의하여접착되도록고안되었다. 이호에분류하는이러한물품은레이스제조업자에의하여원단상으로직접제조한것이거나 큰조각을절단한것이거나여러개로분리한레이스요소를집합한것이다. 이호에는레이스의제품은포함하지않으며; 그성질에따라일반적으로제62류나제63류에분류한다 [예: 제6214호의레이스만틸라ㆍ제6217호의여자용의류에사용하는레이스요크(lace yoke)와깃(collar)과 제6304호의레이스테이블매트]. ◦ ◦ ◦ 〔원문 Ⅺ-5804-7〕 58.04 [소호해설] 소호제5804.21호․제5804.29호와제5804.30호 손으로만든것처럼모방한기계로만든레이스는일반적으로외관이손으로만든레이스와유사하나다음과 같은기준에의하여구별할수있다. 기계로만든레이스는때로는상당히넓은원단상으로제조하여완성가공중에스트립(strip) 모양으로절단한다. 이경우에절단된스트립의레이스가장자리에는제직기계위에서스트립과스트립을연결시킨오픈워크(open-work) 직물의바늘코(stitch)나바늘코의부분을거의항상가지고있다. 이들바늘코나바늘코의부분은레이스의 바깥쪽에나타낸다. 이들은보통가장자리에있는선이오목각을이루는곳즉, 가장자리그자체를파괴하지 않고서는도달하기어려운곳에나타난다. 이들바늘코나바늘코의부분이있다는것은그레이스가기계로만든 것임을분명히가리킨다. 또한레이스의장식적인모티프(motif)의검사ㆍ릴리프(relief)[또는윤곽(contour)]사와능사의흐름에대한 검사에의해서도식별할수있다. 손으로만든레이스에있어서는이들실(thread)들은각방향으로진행하며 이들중어떤것은원래의방향으로되돌아오기도한다. 기계로만든레이스에서는이와같은역스팃칭은불가능 하므로; 따라서이들실(thread)은좌나우측으로경사(經絲)가될수도있으나점진적인가공진행방향을따라 가야만한다. 불투명한무늬부분에서의필링(filling)방법은손으로만든레이스와기계로만든레이스간의구별에있어서 유의하여야할제3의요소다. 손으로만든레이스에서는다음의방법만을사용한다. - 니들포인트레이스의경우에는록-스티치(lock-stitch) 즉, 스캘롭-스티치(scallop stitch)나버튼-홀-스티치 (buttonhole stitch) - 보빈레이스의경우에는클로스스티치(cloth stitch)나게이트스티치(gate stitch) 클로스스티치는평직과똑같다. 게이트스티치에있어서는실(thread)은경사(經絲)로작용하며두개의중첩 시리즈로갈라져서약90도의각을형성하며; 위사(緯絲)는이들표면의제1종사(top series) 위와제2종사의 밑을교차하면서통과한다. 기계로만든레이스에서가장광범위하게사용하는필링방법은다음과같다. - 클로스스티치방법: 위사(緯絲)를형성하는실(thread)은무늬의한쪽끝에서다른쪽끝까지반드시진행 하지않아도되는특징을가지고있다. 일부의경우에위사(緯絲)가그방향의일부만을교차진행하며다른 실은첫번째의실과만나section을완성하며; - 튈(tulle) 보빈놋을얻는데사용하는방법과유사한장착(mounting)의방법(straight사ㆍ무늬사ㆍ타이사) ; - 경사(經絲)와함께평직을이루는실을망(net)에삽입하는방법: 앞에서설명한두가지경우에는망은 무늬가시작하는점에서끝나지만이경우에는그렇지않다. 다음과같은고려사항은손으로만든레이스와기계로만든레이스를구별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사실상 일부경우에이와같은고려는특히손으로만든보빈레이스와기계로만든보빈레이스와의구별을할때 유일한구별수단이다. (a) 손으로짠레이스에서발견되는사소한결함들은간격이불규칙하고모양도거의같은것이없는반면에 기계로만든레이스에있어서는기계레이스의제조에사용하는기계장치의활동의결과로결함들이규칙적 으로반복되고있다. (b) 흔히손으로짠레이스의가장자리를장식하는피코루프(picot loop)는언제나망을만드는실(thread)로 만들어지는데대하여기계로만든레이스에있어서는피코루프가이따금추가된다. 이러한경우상당히 느슨하게붙어있어서레이스자체를파괴하지않고서도뽑아낼수있다. 그러나손으로만든레이스에 있어서는불가능하다. 〔원문 Ⅺ-5804-8〕 58.04 (c) 수송과포장방법도손으로만든레이스와기계로만든레이스를구별하는수단이된다. 손으로짠레이스는 보통20m를초과하는길이로는수송되지않으며하나의적송품에있어서도각기모양이다르다. 기계로 만든레이스는항상20m는초과하며어떤것은500m 정도의길이도있으며; 이들적송품안에는항상 무늬가같은것이상당한수량포함되어있다. 이이외에라세레이스(lacet lace)ㆍ르네상스레이스(renaissance lace)ㆍ뤽세이유레이스(Luxeuil lace)ㆍ 프린세스레이스(princess lace)로알려진“믹스드(mixed)”레이스가있다. 이러한레이스의제조는기계적 으로얻어지는라세[lacet : 브레이드(braid)]로부터출발하며이라세는트레이싱(tracing) 위에평평하게 올려놓은상태에서도안선을따라간다. 각을이루는곳에서브레이드(braid)는다시접어져서트레이싱을 따라가고; 겹쳐지는부분들은함께꿰매며; 절단된브레이드의끝은섬세하게꿰매어제자리에갖다 놓는다. 이때침으로루프와속채움(filling-in) 스티치(stitch)를만든다. 위에서설명된바와같이브레이드(braid)가접어포개지고절단과봉합되었다는점이외에이러한레이스는그 도안의오목가장자리에있는브레이드의잔주름으로때때로인식되기도한다. 이러한레이스는손으로만든레이스로취급한다. 〔원문 Ⅺ-5805-1〕 58.05 58.05 - 고블랭(gobelin)직ㆍ플랜더스(flanders)직ㆍ오뷔송(aubusson)직ㆍ보베(beauvais) 직과이와유사한손으로짠태피스트리(tapestry), 자수의태피스트리(tapestry) [예: 프티포인트(petit point)ㆍ십자수] (제품으로된것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바탕천(보통캔버스)에손으로짜거나자수를한태피스트리(tapestry)를분류한다. 이물품의본질적인특징은흔히회화적성격을갖는완전하고독립적인도안을내포한패널의 형으로되어있다는것이다. (A) 손으로짠태피스트리(tapestry) 손으로짠태피스트리(hand-woven tapestry)는경사(經絲)를직기위에서장력을주어늘여 놓고색상이다른위사(緯絲)로교착하여도안을형성하면서직조한직물이다. 일반적인경사(經絲)와위사(緯絲)로된직물의제조공정과는달리색상이다른위사(緯絲)는 도안을형성하는데소요되는만큼의길이로되어있고보통의경우에있어서위사(緯絲)는직 물의전폭에걸쳐서교착되지않으므로; 따라서경사(經絲)는위사(緯絲)의각선에색상이다 른위사(緯絲)를연속시킴으로써덮혀진다. 위사(緯絲)의직조되지않은끝은도안의이면에나 타난다. 이제직방법을사용할때에있어서경사(經絲)에남아있는제직되지않은간격은보 통봉합(sewing)에의하여보강된다. 이와 같은 태피스트리(tapestry)에는 고블랭(Gobelins)직ㆍ플랜더스(Flanders)직ㆍ오뷔송 (Aubusson)직ㆍ보베(Beauvais)직을포함한다. 이러한수직의태피스트리(tapestry)를모조하여기계(자카드나이와유사한직기)로제직한태피스트리 (tapestry)는일반적인경사(經絲)와위사(緯絲)로제직된직물이며염색된위사(緯絲)는한쪽귀(耳)로부터다 른쪽귀(耳)까지진행하고있으며, 또한이물품은직물로보아해당호에분류하거나제품의예로보아해당 호에분류할수도있다. (B) 자수의태피스트리(tapestry) 자수의태피스트리(needle-worked tapestry)[포인트태피스트리(point tapestry)로도알려져 있다]는바탕천(일반적으로사각형의망목으로짜여진캔버스)과함께만들어지는점이특징 으로서그바탕천위에색상이다른많은실로자수하여원하는도안을만든다. 자수의태피스트리는때때로자수의이상의가공인봉합가공을하는것도있으나자수품으 로간주하지않고이호에분류한다. 제5810호에분류하는대부분의자수천의경우와는반대로바탕천(보통캔버스)은끝을제외 하고는완전히덮여있다. 여기에서사용하는바늘코(stitch)는실행되는방법에따라다르게불 리며, 프티포인트(petit point)․대포인트(gros point)․십자수(cross stitch)․이중 십자수 (double cross stitch)․고블랭스티치(Gobelins stitch) 등이있다. * * * 태피스트리(tapestry)는벽커버나의자커버등주로가구용으로사용하고일반적으로견ㆍ 양모ㆍ인조섬유로제조되며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로도제조된다. 〔원문 Ⅺ-5805-2〕 58.05 이호에는끝을감쳤거나단을덧대거나안을댄것등도포함되며이브닝핸드백ㆍ방석ㆍ 슬리퍼(slipper) 등제품으로만들어진물품은당연히이호에서제외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켈렘(Kelem)ㆍ슈맥(Schumack)ㆍ카라마니(Karamanie)와이와유사한러그(rug)(제5702호) (b) 태피스트리(tapestry)를만들기위한것으로서직물이나실로구성되는세트(제6308호) (c) 제작후100년을초과한태피스트리(tapestry)(제97류) 〔원문 Ⅺ-5806-1〕 58.06 58.06 -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과접착제로접착한경사(經絲) 만으로이루어진세폭(細幅)직물(볼덕) 5806.10 - 파일(pile)직물[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이와유사한테리(terry)직물], 셔닐 (chenille)직물 5806.20 - 그밖의직물(탄성사나고무실의중량이전중량의100분의5 이상인것으로한정 한다) - 그밖의직물 5806.31 -- 면으로만든것 5806.32 -- 인조섬유로만든것 5806.3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5806.40 - 접착제로접착한경사(經絲)만으로이루어진세폭(細幅)직물(볼덕) (A) 세폭(細幅: narrow)직물 이류의주제5호에따라이류에는다음과같은세폭(細幅: narrow) 직물을포함한다. (1) 경사(經絲)와위사(緯絲)로서제직된폭이30㎝이하인스트립모양의직물로서양가장자 리에단(selvedge)(평판상이나관상)이있는것. 이물품은특수한리본직기에서제직되며 여러개를동시에제직하기도하며; 어떤경우의리본은한쪽이나양쪽의가장자리가물결 모양으로만들어지기도한다. (2) 광폭의경사(經絲)와위사(緯絲)로된직물로부터절단된(또는찢어진)[길이방향이나가로 방향으로절단(또는찢은것)되었는지에상관없다] 스트립(strip)으로서폭이30㎝이하인 양가장자리를단(selvedge)처럼보이도록마감처리하였거나한쪽가장자리는일반적으로 직조된단(selvedge)으로하고다른한쪽가장자리는단(selvedge)처럼보이도록마감처리 한것. 단처럼보이도록마감처리한것은절단된(또는찢어진) 직물의가장자리가풀려지는 것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 이것은예를들면, 광폭의직물을절단(또는찢어진)하기전에 (즉, 제직중에) 짜여지는거즈직의예로이루어지거나스트립(strip)의가장자리를단지감 치거나고무가공을하여만드는수도있으며특정의인조섬유의리본의경우에는가장자리 를용융(鎔融: fused)하여만들기도한다. 또한단처럼보이도록마감처리한것은스트립 (strip)의가장자리가풀려지지않도록직물을스트립(strip)의모양으로절단하기전에만 들어지기도한다. 이러한경우에는세폭(細幅: narrow)직물과단처럼보이도록마감처리한 것과의구분은명백히해야할필요는없다. 직물을절단(또는찢어서)하여각변의가장자리 에단처럼보이도록마감처리한것인지일반적으로직조된단인지에상관없이단(selvedgs)이 없는스트립(strip)은이호에서제외하며정상적인직물로분류한다[바이어스바인딩(bias binding)에대해서는앞에서설명한(4)항참조]. (3) 이음새가없는(無繼目: seamless) 관(管) 모양의경사(經絲)와위사(緯絲)로된직물로서펼 쳤을때폭이30㎝이하인것. 그러나스트립모양직물의가장자리를결합시켜만들어진(봉 합이나고무접착이나그밖의방법으로) 관(管) 모양의직물은이호로부터제외한다. (4) 경사(經絲)와위사(緯絲)로된직물을가로방향으로절단하여직물의가장자리를접지않았 을때의폭이30㎝이하인가장자리를접은스트립(strip)으로되어있는바이어스바인딩 (bias binding). 이물품은광폭직물을절단한것이므로일반적으로직조한단이든지단처럼 보이도록마감처리한것이든지단(selvedge)이없다. 위의물품에는직조된리본의특성을가진걸룬(galloon)뿐만아니라리본(ribbon)과웨빙 (webbing)을포함한다. 〔원문 Ⅺ-5806-2〕 58.06 리본은보통견ㆍ양모ㆍ면ㆍ인조섬유로제조되며탄성사나고무실이포함되어있는지에 상관없다. 리본은내의ㆍ부인복ㆍ모자ㆍ장식적인깃(collar) 제조ㆍ실내용품등에있어서메달 리본(medal ribbon)이나장식적으로묶어매는물품으로사용한다. 또한금속사를사용한세폭(細幅: narrow) 직물로서확실히의류ㆍ가구용품ㆍ이와유사한 목적으로사용하는종류의것은이호에포함한다(이류의주제7호참조). 이호에분류하는걸룬(galloon)은세폭리본이며; 웨빙은중후하고강력한세폭(細幅: narrow)직물로서보통면ㆍ아마ㆍ대마ㆍ황마등으로되어있으며이는마구류의제조, 스트랩 (strap)ㆍ벨팅(belting)이나허리띠ㆍ의자용시트등의제조에사용한다. 이호에는단일의연속제직공정에의하여제조된것으로서두개의테이프가일정한간격으 로세폭밴드로연결되어있는블라인드용웨빙(webbing)도포함한다. 이호에분류하는물품은일반적으로제50류부터제55류나제5801호(velvet)까지속하는 직물과동일한방법으로제직된다. 이호에분류하는물품은오로지앞에서설명한(1)부터(4) 까지에서설명된기준에의하여이들직물과구분된다. 이들물품은물결무늬(“moiré”)나압형되거나날염되는등의처리를하였을때에도이호에 분류한다. (B) 볼덕(bolduc) 또한이호에는위사(緯絲)를사용하지않고경사(經絲)(세로방향으로만병렬된실ㆍ모노필 라멘트ㆍ방직용섬유)를접착제로접착시켜만든보통몇㎜로부터1㎝사이의세폭(細幅)직물 (bolduc)을포함한다. 이볼덕은주로포장에사용하며; 어느것은부인용의엮은모자의제조 에사용한다. 이들은때때로일정간격에사용자의상호를인쇄한것도있으나이것은이호의분류에 영향을주지않는다. 이호에는다음것을제외한다. (a) 의료용붕대ㆍ소매용으로포장한붕대(제3005호) (b) 직조한술(fringe)을단세폭(細幅)직물ㆍ브레이드걸룬(braided galloon)과브레이드(braid)(제5808호) (c) 다른호에열거한세폭(細幅)직물(예: 다음과같은특성을갖은것) (1) 스트립모양으로직조한레이블ㆍ배지와이와유사한물품(제5807호나제5810호) (2) 램프ㆍ난로ㆍ라이터ㆍ양초ㆍ이와유사한물품의심지(제5908호) (3) 섬유호스나이와유사한관모양의직물(제5909호) (4) 제5910호의전동용이나컨베이어용벨트와벨팅 (d)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ㆍ적층한제59류의세폭(細幅: narrow)직물, 특히위빙스핀들(위빙빔)을피복하 기위한, 고무를침투시킨벨벳으로만든세폭(細幅)직물(제5911호) (e) 제11부의총설(Ⅱ)에서설명된것과같이제품으로만든세폭(細幅)직물[위의(A)(2)에서규정한것은제외한다] (f)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제9607호)와테이프에일정한간격으로고정되어있는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훅(hook)과아이(eye)나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 등으로서, 훅(hook)과아이(eye)나프레스파스너 (press-fastener)가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고있는것(경우에따라제8308호나제9606호) (g) 타이프라이터리본(제9612호) 〔원문 Ⅺ-5807-1〕 58.07 58.07 - 방직용섬유재료로만든레이블(label), 배지(badge)와이와유사한물품[원단 상태인것ㆍ스트립(strip) 모양인것ㆍ특정한모양이나크기로절단한것으로한정 하며, 자수한것은제외한다] 5807.10 - 직조한것 5807.90 - 기타 다음조건에맞는물품은이호에분류한다. (A) 방직용섬유재료로만든레이블(label)(메리야스편물의것을포함한다) : 여기에는의류ㆍ 가정용린넨(linen)ㆍ매트리스(mattress)ㆍ텐트ㆍ연질의완구ㆍ그밖의상품을표시하는데 사용하는종류의레이블(label)을포함하며; 이들레이블은실리적인것으로서개개의명칭이나 장식이들어있다. 특히이와같은레이블에는제조자의상표나상호, 구성하는섬유의성상 (性狀: nature)[예: "견"ㆍ"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 등]이들어있는상품레이블과각 개인(학생ㆍ군인등)의소속신분을구별하기위하여사용하는레이블(label)을포함하며후자 에는여러가지종류가있는데때로는이름의첫글자만이들어있거나그림모양이들어있는 것도있으며명칭을손으로써서넣기위하여테두리만으로된공백상태의것으로되어있는 경우도있다. (B) 방직용섬유재료로만든배지(badge)와이와유사한물품(메리야스편물의것을포함한다) : 이범주내에속하는것은배지(badge)ㆍ기장ㆍ색상이든휘장등이며이들은일반적으로 의류의외부에봉합하여부착되는종류의것이다[운동ㆍ군대ㆍ지방이나국가배지등과 청년단체의명칭을나타내는배지ㆍ배이름을나타내는선원의모자배지등]. 위의물품은다음조건을충족시키는경우에만한정하여이호에분류한다. (1) 자수하지않은것이어야한다. 이호에분류하는물품에표시된명칭이나장식은일반적으 로직조하거나(보통broché work) 날염해서만들어진다. (2) 원단상태이거나스트립모양(보통의경우와같이)이거나일정한크기나모양으로절단해 서독립적인단위이어야하며별도의제품으로의가공하지않은것이어야한다. 이호에는자수한것(제5810호)이나일정한크기와모양으로절단한것이외의별도가공을한레이블 (label)ㆍ배지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하지않는다(제6117호ㆍ제6217호ㆍ제6307호). 〔원문 Ⅺ-5808-1〕 58.08 58.08 - 원단상태인브레이드(braid)와원단상태인장식용트리밍(trimming)(자수가 없는것으로한정하며, 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은제외한다), 술ㆍ폼퐁 (pompon)과이와유사한물품 5808.10 - 브레이드(braid)(원단상태로한정한다) 5808.90 - 기타 (A) 원단상태인브레이드(braid)와원단상태인장식용트리밍(trimmings)(자수가없는 것으로한정하며, 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의것을제외한다) 이호의본항에는브레이드(braid) 뿐만아니라의복(예: 부인용복ㆍ군복ㆍ성직용법복ㆍ 연극용의상등)이나실내용품(선박과자동차의설비용품을포함한다)의장식을위하여만들어진 기다랗게일정의길이로되어있는여러종류의물품을포함한다. 여기에분류하는물품에훅(hook)ㆍ걸쇠ㆍ고리ㆍ링이나이와유사한물품이단순히부속물 로서부착되는경우도있는데, 다만, 이경우에있어서는일개의독립된물품으로서가지는물품 의특성에영향을미치지않아야하며; 또한이물품은시퀸(sequin)ㆍ비드(bead)와이와유사한 부속물로장식되어있는경우도있으며이경우에있어서는아프리케가공(appliqué work)로 봉합하여부착하지않는것이어야한다. 아프리케가공에의하여부착되는물품은자수품으로서 제5810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평판모양브레이드(braid)와관(管) 모양브레이드 이들은실ㆍ제54류의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ㆍ스트립(strip)ㆍ이와유사한것을대 각선으로교차시켜서얻는다. 평판모양브레이드(flat braid)에는실(thread)이대각선으로한쪽끝에서다른끝으로지 그-재그형식이나더복잡한모양으로진행하고있으나관모양의브레이드(tubular braid) 에있어서는나선형으로진행하고있으며; 이두경우에있어서실의반은한방향으로나 머지반은다른방향으로진행되어보통단순하고고정적인형에따라교차된다. 어떤브레 이드에있어서는가외의실이직물의길이방향으로교차되어직물의가장자리를견고하게 하거나정돈된순서에따라교차되어무늬효과를내기도한다. 브레이드는브레이드기나스핀들기로알려진특수기계로만들어진다. 브레이드는여러종류가있으며레이싱(예: 장화용이나구두용의짠끈)ㆍ파이핑ㆍ soutacheㆍ장식용끈(cord)ㆍ브레이드걸룬등을포함한다. 관모양의브레이드는섬유심 (textile core)을가지고있는것이있다. 브레이드는의류(예: 장식적인트림과파이핑)나실내용품(예: 커튼의타이백)의가장자 리를대거나이들의장식과전선의피복ㆍ특정구두의레이스ㆍ아노락(anorak)ㆍ트랙슈트 끈(cord)ㆍ드레싱가운용끈(cord) 벨트등의제조에사용한다. 이들브레이드는제5607호의엮어졌거나브레이드된제품과비교하여짜임새가느슨하고 조밀하지않은조직때문에차이가있다. 〔원문 Ⅺ-5808-2〕 58.08 그러나이호에는다른호에열거하는브레이드(braid)와특히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횡단면의직경이1㎜를초과하는모노필라멘트나시폭이5㎜를초과하는플라스틱으로만든스트립(strip)과 이와유사한것이나그밖의조물재료로만든브레이드(제4601호) (b) 제5607호에해당하는끈ㆍ배의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ㆍ브레이드모조캣거트(braided imitation catgut) (c) 램프ㆍ난로ㆍ라이터ㆍ양초나이와유사한물품에사용하는브레이드심지(제5908호) (d) 호스파이프와이와유사한관(제5909호) (e) 제5910호에해당하는전동용이나컨베이어용의벨트와벨팅 (f) 제5911호의공업용으로사용하는제품[예: 포장이나윤활재료로서공업에서사용하는종류의브레이드 (braid)] (g)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제9607호)와브레이드테이프에일정한간격으로고착시켜놓은비금속 (卑金屬)으로만든훅(hook)ㆍ아이(eye)ㆍ프레스파스너(press fastener)로서훅ㆍ아이ㆍ프레스파스너가 그물품에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고있는것(경우에따라제8308호나제9606호) (2) 밀라네이즈(milanaise)와이와유사한끈(cord) 이들은짐프사(gimped yarn)와유사한성질의짐프된물품이며짐프공정중에서가연된 실다발이나방직용섬유의조방사로만든중후한심(thicker core)이있다. 때로는이물품은 이미짐프(gimped)되어진실을가지고짐프하는경우도있다. 이물품은기다랗게만든것 으로한정하여이호에분류하며, 제품으로만든물품의장식ㆍ드레싱가운의허리띠ㆍ커튼줄 등에사용한다. 이그룹에는방직용섬유재료로피복한금속선을제외한다. 예를들면, (a) 모자프레임(frame) 제조용철강선(milliners’ wire)과조화(造花)나헤어컬러(hair curler)용철강선의줄기 (제7217호) (b) 절연전선(제8544호) (3) 제직중에가장자리에직물자체의실로서술(fringe)[루프(loop) 모양의것이거나절단 한것]을붙인세폭(細幅: narrow) 직물 이들은리본직기(ribbon loom)로짜여지며직물의가장자리의장식은위사(緯絲: weft) 를조작하여만들거나로케틴(roquetin)으로알려진느슨한조잡한경사(經絲)를사용하여 만들기도한다. 전자의경우에서위사(緯絲)는두가닥의외경사(外經絲)를가지고단(selvedge)를형성하 지않고외경사넘어바깥쪽에서루프(loop)를만들게되며; 이루프는직기상의경사(經絲) 에평행하도록놓여진두가닥이나그이상의철선의둘레에위사(緯絲)를통과시킴으로써 만들며철선을제거함으로써직물을완성한다. 뒤의경우느슨한조잡한경사(經絲)는일정한간격으로특정의위사(緯絲)와결합하여 귀를만드는데이때에철선을삽입한부분의조잡한경사(經絲)를지지하며이렇게하여 직물루프를형성한다. 〔원문 Ⅺ-5808-3〕 58.08 이와같은공정으로만들어진루프(loop)는다소넓은공간을가지고있으며규칙적이거나 불규칙적인간격으로되어있다. 때로는이루프가절단되어가장자리술(fringe) 모양으로 되어이것은다음에결절되거나타셀(tassel)ㆍ폼퐁(pompon) 등으로장식되기도한다. 이세폭(細幅)직물은주로실내장식용이나의복의가장자리에대는단으로사용하거나 장식에사용한다. 피코(picot)나고리모양가장자리의리본과쥐이빨모양리본은제외한다(제5806호). (4) 원단상으로된그밖의장식용트리밍(trimmings) : 이호에는또한의복ㆍ실내용품등의 장식에사용하는데에적합한길이로된그밖의여러가지세폭(細幅)직물도포함한다. 이들은보통리본이나브레이드(braid)나앞에서설명한그밖의물품으로만든다. 이들 은이들물품을봉합하거나별도의가공을하여만들기도하며둘이상의물품을서로장식 적인방법으로조합하여만든다[예: 가장자리에대는장식적인테두리(border), 걸룬 (galloon), soutache braid와조합된리본이나브레이드(braid), 술(tassel)이나그밖의장식 적인효과를나타내는물품을일정한간격으로길이방향에따라아프리케자수가공이외 의방법에의하여삽입한리본이나브레이드(braid)] 이호에는제6002호부터제6006호까지의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한장식용트리밍(trimmings)은 포함하지않는다. (B) 술(tassel)ㆍ폼퐁(pompon)과이와유사한물품 이물품은앞에서설명한(A)의물품과는달리분리된개별물품이며여기에는모든크기와 형태의술(tassel)과실내가구끈(cord)용장식적인가장자리등을포함한다. 예를들면, (1) 심(core)(목재나그밖의재료로된것)이방직용섬유사로서피복된것. 이물품은때로 실의끝을축늘어지도록남겨놓는경우도있다. 대부분의경우에는레이스로장식되거나 작은술(tassel)의열(列: row)로장식되는경우도있다. (2) 축늘어져있는끝을단순히묶거나접어놓은방직용섬유의다발 (3) 방직용섬유로피복된올리브형ㆍ견과류형심(목재ㆍ종이등으로만든것)으로서, 때로는 슬라이딩링(sliding ring)으로사용할수있도록심이벌려진것도있다. (4) 폼퐁(pompon), 즉, 짧은실의중간을매어가지고모든방향으로모우(毛羽)가일어서도록 한것 이러한모든물품은다른물품에부착할목적으로고리(loop)를가지고있으며; 일반적으로 실내가구용품에주로사용하며의류용으로는많이사용하지않는다. 이물품은주로장식품으 로서의특성을가지고있다. 이호에는앞에서언급한것을제외한각개로분리된독립적인상품은제외한다. 이호의브레이드(braid)와트리밍(trimming)으로만든로제트(rosette)는제6217호나제6307호에분류한다. 이와동일한재료즉, 브레이드와트리밍으로만든장식단추(frog)ㆍ견장(epaulette)과란야드(lanyard)는제6217 호에분류하며이와같은재료로서만든구두끈ㆍ코르셋(corset) 끈등으로서끝을서로맞대어이었거나, 풀리지 않도록그밖의처리를하여만든것과이와같은재료로만든칼끈(swordknot)은제6307호에분류한다. 〔원문 Ⅺ-5808-4〕 58.08 이호에속하는물품을제조하는데사용하는방직용섬유는여러종류가있는데, 견ㆍ양모ㆍ 동물의부드러운털ㆍ면ㆍ아마ㆍ인조섬유ㆍ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 등을사용한다. 이미언급한제외물품이외에이호에는직조한세폭(細幅)직물의정의에부합하지않는단순히직조된스 트립모양의걸룬(galloon)과그밖의트리밍(trimmings)은포함하지않는다(제5806호). 〔원문 Ⅺ-5809-1〕 58.09 58.09 - 금속사의직물과제5605호에해당하는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직물(의류ㆍ 실내용품이나이와유사한물품에사용되는것으로한정하며, 따로분류되는것은 제외한다) 이호에는제5605호의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를사용한직물(직물에대한정의는제11부 총설(1)(C)에규정하였다)을분류하며또한제14부와제15부의금속사로서제직한직물도분류 한다. 다만, 의류ㆍ실내장식용품이나이와유사한물품으로사용하는종류의직물로서따로 열거하거나분류(특히이류의앞호들에서)되어있지않는것으로한정한다. 금속사(metal thread)나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와그밖의방직용섬유사로구성된 직물류는금속사나금속드리사의중량이그밖의방직용섬유사의중량을초과하는경우로 한정하여이호에분류한다. 이경우금속드리사는단일의방직용재료로취급하며그중량은 구성된방직용섬유와금속의중량의총계로서한다(제11부총설(Ⅰ)(A) 참조). 이호에는의류ㆍ실내용품ㆍ이와유사한목적으로사용하는종류의것이아닌직물, 예를들면, 철ㆍ강ㆍ구리ㆍ 알루미늄ㆍ귀금속등으로만든와이어거즈ㆍ직조된천(woven cloth) 등(제7115호ㆍ제7314호ㆍ제7419호ㆍ 제7616호등)을제외한다. 〔원문 Ⅺ-5810-1〕 58.10 58.10 - 자수천[원단상태인것ㆍ스트립(strip) 모양인것ㆍ모티프(motif)로된것으로 한정한다](+) 5810.10 - 자수천(바탕천을육안으로식별할수없는것으로한정한다) - 그밖의자수천 5810.91 -- 면으로만든것 5810.92 -- 인조섬유로만든것 5810.9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자수천(embroidery)은기존의튈(tulle)ㆍ망ㆍ벨벳ㆍ리본ㆍ메리야스편물ㆍ뜨개질편물ㆍ 레이스ㆍ직조된직물ㆍ펠트(felt)ㆍ부직포등의바탕천위에장식적인효과를나타내기위하여 자수실(embroidery thread)로자수가공한것이다. 자수는일반적으로섬유사를사용한다. 그러나 그밖의다른실[예: 금속ㆍ유리ㆍ라피아야자의섬유(raffia) 등]로자수가공된것도이호에 분류한다. 바탕천은대개완성된자수천의일부분을이루고있다. 그러나경우에따라서는자수 후에도안만잔류하고바탕천은제거한다(화학적으로나절단에의하여). 특정의자수천은자수를 사용하지않고스트립(strip)이나브레이드(braid)를사용하여만들어진다. 이와같이자수천은기존의바탕천(pre-existing ground fabric)을가지고제조한다는점에서 레이스(lace)와구별되며자수한후바탕천을제거한자수천과레이스를혼동해서는안된다. 또한제직공정(plumetis와그밖의broché가공) 중에서브로세실(broché thread)에의하여만들어진 도안을가지고있는직물과자수천과도혼동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이러한다른물품을 자수천과구별할수있는특징은이후의해설에서설명한다. 자수천은손으로만들거나기계로만들기도한다. 손으로만든자수천은비교적크기가작다. 이에반하여기계로만든자수천은상당히기다랗게되어있는것이상례이다. 이호에분류하는자수천은주로다음의세개그룹으로되어있다. (Ⅰ) 바탕천을육안으로식별할수없는자수천 이자수천은바탕천이제거(예: 화학적으로나절단에의하여)되어자수된무늬만남아있는 것이다. 이종류의자수천은바탕천이없어서제5804호의레이스와혼동하기쉬우나다음과같은점으로 구별할수있다. (A) 레이스(lace)는연속된한가닥의실로만들어졌거나동일한기능을가지고있는두가닥이나 그이상의연속사가교합되어만들어진것이어서일반적으로직물의양쪽면의외관이동일 하다. 그러나이종류의“기계로만든자수천(machine embroidery)”은서로다른기능을가 지고있는두가닥의실로되어있으며; 한가닥은자수실(embroidery thread)이고다른한 가닥은기포밑에있는셔틀용실(shuttle thread)이다. 이셔틀용실은일반적으로자수실보다 섬세하다. 그러므로자수직물의양쪽면이서로다르며뒷면은평평한반면앞면은부조(浮彫: relief)되어돋보인다. 〔원문 Ⅺ-5810-2〕 58.10 (B) 바탕천을절단한자수천의가장자리에는완전히제거되지않은바탕천실의작은끝이가끔 남아있다. (Ⅱ) 자수후에도바탕천이남아있는자수천 이것은자수실이보통바탕천전체를덮는것이아니고그표면이나가장자리의둘레에무늬 형태로나타나고있는자수천이다. 자수방법은다양하며여기에는러닝스티치ㆍ체인-스티치ㆍ 백(back)스티치ㆍ록(lock) 스티치ㆍ헤링-본스티치ㆍ포인트드포스테(point de poste)ㆍ시드 스티치ㆍ루프스티치ㆍ단추구멍스티치등을포함한다. 일반적으로도안전체는직물의표면에 서만볼수있다. 많은종류의자수천은바탕천을절단하거나구멍내는바늘(stiletto)로서뚫어 만들거나경사(經絲)나위사(緯絲)(때로는양쪽함께)를기포에서빼냄으로서작은구멍이나 투시할수있는부분을가지고있으며여기에자수로서가공하여완성한다. 이것은자수천을 밝게해주거나자수천의주된매력을형성하기도한다. 예를들면, 브로더리앵글레이스 (broderie anglaise)와드로온드레드워크(drawn thread work)이있다. 단지실을빼내는가공만한물품은이호에서제외한다. 특정종류의자수천에는원하는도안을먼저윤곽으로만들어놓거나자수된도안을더욱돋 보이도록도안을충전용실(padding thread)로채워넣는다. 특정종류의기계로만든자수천, 특히사틴스티치자수천(satin stitch embroidery)과특정의 자수된머슬린(embroidered muslin)은제50류부터제55류까지분류하는브로세머슬린과그 밖의브로세직물(예: plumetis)과대단히유사한외관을하고있다. 이와같은것은다음과같은 제조방법의특성에따라구별할수있다. 브로세직물에있어서는브로세가제직공정중에서 삽입됨으로써도안이만들어지기때문에동일열상의도안을만드는각개의브로세사는항상정 확하게동일한경사(經絲)나동일한위사(緯絲) 사이에배치되는데반하여; 자수천에서는바탕 천이표면에도안이만들어지기이전에제직된다. 이도안을만드는데에는자수기에바탕천을 팽팽하게장치하여야하며이렇게장치된경우에있어서도직물의장력과위치가자수기의침 이바탕천의동일한위사(緯絲)나경사(經絲) 사이에정확하게삽입되어도안에각각상응하는 부분을만들만큼충분하고완전하게되어있지않다. 더욱이자수천에는왕왕자수바늘로바탕 천의실을꿰뚫은것이있으나브로세직물에는있을수없다. 브로세직물과자수직물을구별할수있는특징은자수천의도안의가장자리가풀려나온다는 점에서찾아볼수있다. (Ⅲ) 아프리케가공(applique work) 이것은방직용섬유직물이나펠트지의바탕천위에다음의것을자수나보통바느질로봉합 하여이루어진것이다. (A) 비드(bead : 작은유리구슬)ㆍ시퀸(sequins)ㆍ이와유사한장식적인부속품; 이부속품은 유리ㆍ젤라틴ㆍ금속이나나무로만든것으로서바탕천위에무늬나모양을나타내도록봉 합한다. (B) 방직용섬유나그밖의재료로된장식적인모티프(motif) : 이모티프(motif)는보통바탕 천과는서로다른조직의직물(레이스도포함한다)로되어있으며이것은여러가지모양 으로절단되어바탕천에봉합되는데; 어떤경우에는바탕천의일부분을제거하고거기에 모티프(motif)로덮는것도있다. (C) 브레이드(braid)ㆍ셔닐사(chenille yarn)나그밖의트리밍(trimmings) 등: 이것들은바탕천 위에붙여져서모양을나타내는것이다. 〔원문 Ⅺ-5810-3〕 58.10 앞에서설명한여러가지의자수천은다음과같은형태일때이호에포함한다. (1) 여러가지폭으로된원단상의것이나스트립(strip) 모양의것: 이러한원단상의것이나 스트립모양의것은똑같은무늬가연속적으로자수된것도있다. 이것은완제품을만들기 위하여나중에분리하고자하는것인지에는상관없다[예: 의류제품의제조에사용하는 스트립(strip) 모양의자수된레이블(label)이나절단하여턱받이를만들수있도록일정 간격에자수된원단상의것]. (2) 모티프(motif)상의것: 즉, 내의, 의류제품이나실내용품에자수요소로서결합되거나 아프리케(appliquéd) 가공되지않고그물품만가지고는다른기능을수행할수없도록 되어있는자수된개별적으로독립성이있는물품. 이것들은여러형태로절단되었거나 다른물품으로뒤를대거나그밖의방법으로다른물품과조합된다. 이것들은배지 (badge)ㆍ기장ㆍ플래시ㆍ명칭의첫글자ㆍ숫자ㆍ별ㆍ국가나운동경기의표지등을 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비섬유재료[예: 가죽ㆍ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ㆍ플라스틱ㆍ카드보드]에자수된것 (b) 바늘가공된태피스트리(tapestry)(제5805호) (c) 자수한테이블보ㆍ냅킨ㆍ이와유사한제품을만들기위한것으로서직물과실로구성된세트(제6308호) (d) 제11부의총설(Ⅱ)에규정한바와같이제품으로된모티프(motif) 이외의자수천(직접그대로사용할수있는 완제품의형태로되어있는것인지에상관없다)과더이상의가공이필요하지않는최종의제품에직접 자수한것과같이직접그대로사용할수있도록완전히완성되어자수가들어있는별개로된제품. 이와 같이매우광범위한물품은제품으로분류하며(예: 제61류ㆍ제62류ㆍ제63류ㆍ제65류), 예를들면, 손수건ㆍ 턱받이ㆍ커프(cuff)ㆍ깃(collar)ㆍ보디스ㆍ드레스ㆍ트레이클로스ㆍ테이블-센터ㆍ맨들피스(mantle-piece)커버 ㆍ테이블매트ㆍ커튼등을포함한다. (e) 유리섬유의실(glass thread)로자수된것으로서바탕천을육안으로식별할수없는것(제7019호) ◦ ◦ ◦ [소호해설] 소호제5810.10호 이소호에는브로더리앵글레이스(broderie anglaise)를제외한다. 〔원문 Ⅺ-5811-1〕 58.11 58.11 - 원단상태인방직용누비제품(바느질이나그밖의방법으로패딩과조합한한층 이상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으로한정하며, 제5810호의자수천은제외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으로구성되는원단상의방직용제품을분류한다. (1) 한개층의직물류(보통메리야스편물ㆍ직물ㆍ부직포)와한개층의패딩재료[예: 웹모양의 방직용섬유ㆍ펠트ㆍ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ㆍ발포(發泡) 플라스틱ㆍ발포(發泡) 고무등] (2) 한개층의패딩에의하여분리되는두개층의직물류(보통메리야스편물ㆍ직물ㆍ부직포나 이들과의결합물) 이들층은대개니들링(needling)나박음질(stitching)[스티치본딩(stitch-bonding)을포함한다]에 의해상호고정되어있다. 니들링이나박음질에의한고정에는직선적으로행하는것이나장식적인 무늬모양으로나타내지만바늘코(stitch)는원칙적으로누벼꿰매기위해이용되는것일뿐그 물품에자수의특성을부여하려고만드는것은아니다. 또한이들층에는결절된타이(knotted tie)나접착이나가연처리나그밖의방법으로결합한것도있는데다만, 이경우누비효과 (quilted effect), 즉, 박음질(stitching)ㆍ니들링(needling)ㆍ스티치본딩에의해누벼꿰맨것과 유사한효과를갖는것으로한정한다. 이호의물품은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되어있는것도있으며이들물품을생산하는데사용 하는직물이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된것일수도있다. 이들재료는보통누벼꿰맨의류ㆍ침구ㆍ베드스프레드ㆍ클로딩(clothing)ㆍ커튼ㆍ플레이스 매트(place-mat)ㆍ테이블린넨용언더패드[underpad(silencer)] 등의제조에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박음질(stitching)이나열접착에의해플라스틱시트를패드코어(padded core)에킬트(quilt)시킨것(제39류) (b) 바느질한물품이나누벼서꿰맨방직용섬유물품으로서바늘코(stitch)로된자수천으로서의특성을나타내고 있는것(제5810호) (c) 제품으로된물품(made up goods)으로서이부에해당하는것(제11부의주제7호참조) (d) 제94류의침구류나이와유사한실내용품으로충전시킨것이나안을부착시킨것  〔원문 Ⅺ-59-1〕 제59류 제5 9 류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적층한방직용섬유의직물, 공업용인방직용섬유제품 주: 1. 문맥상달리해석되지않는한이류에서“방직용섬유의직물”이란제50류부터제55류까지ㆍ제5803호ㆍ제 5806호의방직용섬유의직물류, 제5808호의원단상태인브레이드(braid)와장식용트리밍(trimming), 제 6002호부터제6006호까지의메리야스편물과뜨개질편물로한정한다. 2. 제5903호에는다음각목의것을포함한다. 가. 플라스틱을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적층한방직용섬유직물[1제곱미터당중량이나플라스틱재료의 성질(콤팩트또는셀룰러)인지에상관없다]로서다음에해당되지않는것 1) 침투ㆍ도포하거나피복한것을육안으로판별할수없는직물류(일반적으로제50류부터제55류까지ㆍ 제58류ㆍ제60류로분류하며, 이경우색채의변화를고려하지않는다) 2) 섭씨15도부터30도까지의온도에서지름7밀리미터의원통둘레에꺾지않고는손으로감을수없 는물품(보통제39류) 3) 방직용섬유의직물을플라스틱으로완전히덮었거나이러한물질로양면을완전히도포ㆍ피복한 물품. 다만, 이러한도포하거나피복한것을육안으로볼수있어야하며, 이경우색채의변화를고 려하지않는다(제39류). 4) 플라스틱을부분적으로도포하거나피복함으로써그림모양을나타낸직물류(일반적으로제50류부 터제55류까지ㆍ제58류ㆍ제60류로분류한다) 5) 방직용섬유의직물과결합한셀룰러플라스틱으로만든판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방직용섬 유의직물은보강용으로한정한다)(제39류) 6) 제5811호의방직용섬유제품 나. 제5604호의플라스틱을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시드한(sheathed) 실ㆍ스트립(strip)ㆍ그밖에이와유 사한것으로만든직물류 3. 제5903호에서"플라스틱을적층한방직용섬유의직물류"란하나이상의직물층과하나이상의플라스틱시트 나필름을조합해만든제품으로서, 어떠한방법으로든이들층을함께접착하여결합한것이다(그횡단면 에서이들플라스틱시트나필름이육안으로확인될수있는지는상관없다). 4. 제5905호에서“섬유로만든벽피복재”란벽이나천장의장식용으로폭이45센티미터이상인롤모양의제 품을말하며, 구성하는직물의표면이뒷면에고정되었거나뒷면을붙일수있도록침투시키거나도포한제 품을포함한다. 다만, 이호는종이(제4814호)의뒷면이나직물(일반적으로제5907호)의뒷면에직접고정한 섬유로된플록(flock)이나더스트(dust)로구성된벽피복재에는적용하지않는다. 5. 제5906호에서“고무가공을한방직용섬유의직물류”란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다만, 방직용섬유의직 물류와결합한셀룰러고무의판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방직용섬유가단지보강의목적으로만되어 있는것으로한정한다)(제40류), 제5811호의방직용섬유제품에는적용하지않는다. 가. 고무를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적층한방직용섬유의직물류 1) 1제곱미터당중량이1,500그램이하인것 2) 1제곱미터당중량이1,500그램을초과하며방직용섬유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50을초과하 는것 나. 제5604호의고무를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시드한(sheathed) 실ㆍ스트립(strip)ㆍ그밖에이와유사한 것으로만든직물류 다. 고무로응결시킨방직용섬유사를병렬로놓아만든직물류(제곱미터당중량에상관없다) 〔원문 Ⅺ-59-2〕 제59류 6. 제5907호에는다음각목의것을적용하지않는다. 가. 침투ㆍ도포하거나피복한것을육안으로판별할수없는직물류(일반적으로제50류부터제55류까지ㆍ 제58류ㆍ제60류로분류하며, 색채의변화를고려하지않는다) 나. 디자인을넣어그림을그린직물류(극장용배경이나스튜디오용배경막이나이와유사하게사용되는 그림이그려진캔버스는제외한다) 다. 플록(flock)ㆍ더스트(dust)ㆍ가루모양인코르크나그밖에이와유사한물품을부분적으로피복함으로써 그림모양을나타낸직물류. 다만, 모조파일(pile)직물은이호로분류한다. 라. 전분이나이와유사한물품을주성분으로하여완성가공한직물류 마. 방직용섬유직물의뒷면에부착한베니어판(제4408호) 바. 천연ㆍ인조의연마용가루나알갱이를방직용섬유직물의뒷면에부착한것(제6805호) 사. 응결시키거나재생한운모를방직용섬유직물의뒷면에부착한것(제6814호) 아. 금속박(箔)을방직용섬유직물의뒷면에부착한것(일반적으로제14부나제15부) 7. 제5910호에는다음각목의것을적용하지않는다. 가. 방직용섬유로만든전동(transmission)용ㆍ컨베이어용벨팅(belting)으로서두께가3밀리미터미만인것 나. 전동(transmission)용ㆍ컨베이어용벨트나벨팅(belting)[고무를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적층한방직 용섬유의직물류로제조한것과고무를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시드한(sheathed) 방직용섬유의실 이나끈으로제조한것으로한정한다](제4010호) 8. 제5911호에는제11부의다른어느호에도해당하지않는다음각목의물품을적용한다. 가. 일정한길이로절단하거나단지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으로절단한원단상태인방직용섬유로 만든물품으로서다음의것(제5908호부터제5910호까지에열거한물품의특성을가지는것은제외한다) 1) 일반적으로침포(針布)로사용하는방직용섬유의직물류, 펠트(felt), 펠트(felt)로안을붙인직물로 서고무ㆍ가죽그밖의물품을도포ㆍ피복하거나적층한것과그밖의기술적용도로사용하는이와 유사한직물류[위빙스핀들(weaving spindle)(위빙빔)을피복하기위한고무를침투시킨벨벳으로된 세폭(細幅)직물을포함한다] 2) 볼팅클로스(bolting cloth) 3) 착유기나그밖의이와유사한기계에사용하는방직용섬유나사람머리카락으로만든여과포 4) 복합경사나복합위사를사용한플랫(flat)방직용섬유의직물로서기계나그밖의공업용으로사용하 는것[펠트(felt)ㆍ침투ㆍ도포(塗布: coated)된것인지에상관없다] 5) 공업용으로사용하는금속으로보강한방직용섬유의직물 6) 공업용으로사용하는패킹용이나윤활용의끈(cord)ㆍ브레이드(braid)와그밖에이와유사한것(금 속으로도포ㆍ침투ㆍ보강한것인지에상관없다) 나. 제5908호부터제5910호까지의것은제외한방직용섬유제품으로서공업용인것[예: 제지용기계나이 와유사한기계(예: 펄프나석면시멘트제조용)에사용하는엔드리스(endless) 모양이나연결구를갖춘 방직용섬유의직물류와펠트(felt)류, 개스킷(gasket), 와셔(washer), 폴리싱디스크(polishing disc)와 그밖의기계부분품] 〔원문 Ⅺ-5901-1〕 59.01 59.01 - 서적장정용이나이와유사한용도로사용하는방직용섬유의직물류로서검(gum) 이나전분질의물품을도포한것, 투사포(tracing cloth), 회화용캔버스, 모자 제조에사용되는버크럼(buckram)과이와유사한경화가공된방직용섬유의직물 5901.10 - 서적장정용이나이와유사한용도로사용하는방직용섬유의직물류로서검(gum) 이나전분질의물품을도포한것 5901.90 - 기타 (1) 서적장정용이나이와유사한용도로사용하는방직용섬유의직물류로서검(gum)이나 전분질의물품을도포(塗布)한것 이물품은일반적으로면ㆍ아마ㆍ인조섬유로만든평직물에검(gum)이나전분질(예: starch)로서중후하게도포(塗布)한것으로서서적의장정ㆍ상자ㆍ안경집ㆍ칼집등의제조에 사용하는종류의것이다. 이와같은것은미표백ㆍ표백ㆍ염색ㆍ날염을하거나직물류표면에주름을주거나오톨도톨 하게가공하거나압형하거나그밖의이와유사한가공을한것도있다. 용도가유사한직물이라도플라스틱으로침투ㆍ도포(塗布)한것(예: 모조가죽)은제외한다(제5903호). (2) 투사포(tracing cloth) 투사포는보통면이나아마섬유의섬세하고조밀한직물을건축가나제도자가투사용으로 사용하는데적합하도록표면을매끈하게하고다소투명하게처리(예: 천연수지용액등으로)한 것이다. (3) 회화용캔버스 회화용캔버스는보통일정한크기의아마ㆍ대마․면직물의그한쪽면에아마씨유 (linseed oil)와다른물질(예: 산화아연등)의혼합물이도포(塗布: coated)된것이다. 이것은 보통틀에끼워사용될수있도록적당한크기로되어있다. 또한목재나판지를뒤에부착 시켰더라도이호에분류한다. (4) 모자제조에사용하는버크럼(buckram)과이와유사한경화가공된방직용섬유의직물 이것은가볍고투명한직물에접착제와충전제[예: 아교나전분질물품과고령토(kaolin)의 혼합물]를침투시킴으로써경화가공된직물이다. 특정종류의버크럼(buckram)이나이와 유사한직물을경화가공한직물두매를붙여서만든것도있다. 이것들은보통제6507호의 모자파운데이션제조에주로사용한다. 용도가유사한직물이라도플라스틱으로침투ㆍ도포(塗布)한것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5903호). 이호에는앞에서설명한(1)(2)와(4)항에언급된물품이라도제11부총설(Ⅱ)에규정한바와같이제품으로 된것은제외한다. 〔원문 Ⅺ-5902-1〕 59.02 59.02 - 강력사의타이어코드(tyre cord)직물[나일론이나그밖의폴리아미드ㆍ폴리에스테르 ㆍ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것으로한정한다] 5902.10 - 나일론이나그밖의폴리아미드로만든것 5902.20 - 폴리에스테르로만든것 5902.90 - 기타 이호에는타이어코드(tyre cord) 직물을분류하며고무나플라스틱으로침지(浸漬)ㆍ침투한 것인지에상관없다. 이들직물은타이어제조에사용하며병렬된필라멘트경사(經絲)가위사(緯絲)에위하여 일정한간격으로잡아매어져있다. 이경사(經絲)는항상고강력의나일론(nylon)이나그밖의 폴리아미드(polyamide)사ㆍ폴리에스테르(polyester)사ㆍ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사로되어 있는데반하여위사(緯絲)는그밖의다른실로구성되며넓은간격의위치에서오로지경사(經絲)를 지탱하도록되어있다[강력사(high tenacity yarn)에대해서는제11부의주제6호참조]. 이호에는타이어제조에사용하는그밖의직물이나제11부의주제6호의명세에부합하지않는실로만든 직물은제외한다(경우에따라서제54류, 제5903호나제5906호). 〔원문 Ⅺ-5903-1〕 59.03 59.03 - 플라스틱을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적층한방직용섬유의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직물류는제외한다) 5903.10 - 폴리(염화비닐)의것 5903.20 - 폴리우레탄의것 5903.90 - 기타 이호에는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하였거나적층한 방직용섬유의직물류를분류한다. 이러한제품은다음과같은경우에한정하여1㎡당중량의여부와구성플라스틱의성질 (조밀하거나셀룰러상의것)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1)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한것에있어서는그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한것이육안으로판별할 수있는것. 단이경우에색채의변화를판별기준으로하지않는다.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한것을육안으로판별할수없거나색채의변화만으로판별할수있는방직용 섬유직물은보통제50류부터제55류까지, 제58류나제60류에해당된다. 앞에서설명한직물의예로는 단순히주름방지ㆍ방충ㆍ방축ㆍ방수를위한물질로침투시킨직물등이있다(방수개버딘, 방수포프린). 플라스틱을부분도포(塗布)ㆍ부분피복한결과로생긴디자인을갖고있는직물류도제50류부터제55류 까지, 제58류나제60류에분류한다. (2) 단단한물품이아닌것. 즉, 온도섭씨15°C부터30°C까지에서직경이7㎜의원통에부서지지 않고손으로감을수있는물품 (3) 방직용섬유의직물류가플라스틱으로완전히덮이지않은것이나방직용섬유의직물류 양면을플라스틱으로도포(塗布)ㆍ피복하지않은것 위(2)(3)항의조건에부합하지않는물품은보통제39류에해당된다. 다만, 플라스틱으로양면을도포(塗布)나 피복한방직용섬유의직물류라도도포(塗布)나피복한것을육안으로판별할수없거나도포(塗布)나피복한 결과단순히색채의변화만이판별되는물품은보통제50류부터제55류까지, 제58류나제60류에분류한다. 제5811호의방직용섬유제품의경우를제외하고셀룰러플라스틱의판ㆍ시트ㆍ스트립(strip)과결합한방직용 섬유의직물류는그직물이단순히보강의목적으로사용한경우에도제39류에분류한다(제39류총설“플라 스틱과방직용섬유와의결합물품(plastic and textile combinations)” 이라고칭하는부분의끝에서두 번째단락참조). 이호에는또한이류의주제3호에규정한"플라스틱을적층한방직용섬유의직물류"도 분류한다. 이호의적층된직물류는플라스틱접착제로단순히여러층으로합친직물류와혼동하여서는안된다(일반적 으로제50류부터제55류에분류한다). 이호에분류하는방직용섬유의직물류대부분은보통착색된플라스틱재료로표면층이 형성되어있으며예를들면, 가죽의그레인(“leathercloth”)과같이평활하거나부조(浮彫) 모양의 표면도있다. 이호에는또한고무와의접착력을증진시키기위하여침투시킨침지한직물(제5902호의것을 제외한다)과열가소성물질의작은입자(눈에보일정도)를뿌려서열이나압력을가하였을때 다른직물류나다른재료와접착할수있는직물류도분류한다. 〔원문 Ⅺ-5903-2〕 59.03 이호에는제5604호의실, 스트립(strip) 그밖의이와유사한것으로만든것으로서침투ㆍ도포 (塗布: coated)ㆍ피복ㆍ시드한(sheathed) 방직용섬유의직물류도분류한다. 이호의직물류는여러가지용도에사용한다. 즉, 실내용품, 핸드백ㆍ여행용구ㆍ의류ㆍ슬리퍼ㆍ 완구등의제조, 제본용재료, 접착성테이프, 전기기기제조등에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5811호의방직용누비제품 (b) 바닥을덮기위하여플라스틱을도포(塗布)ㆍ피복한방직용섬유의직물류(제5904호) (c) 침투ㆍ도포(塗布)한방직용섬유의직물류로서벽피복재의특성을가지고있는것(제5905호) (d) 플라스틱을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ㆍ적층한방직용섬유직물류로서제11부총설(Ⅱ)의“제품으로된것”에 해당하는것 〔원문 Ⅺ-5904-1〕 59.04 59.04 - 리놀륨과방직용섬유직물의뒷면을도포하거나피복한것으로만든바닥깔개 (특정한모양으로절단한것인지에상관없다) 5904.10 - 리놀륨 5904.90 - 기타 (1) 리놀륨(linoleum) 리놀륨은방직용섬유의바탕천(보통은황마의캔버스이며때로는면등이다)의한쪽면 위에산화아마인유ㆍ수지ㆍ고무ㆍ충전제[보통코르크(cork)의가루ㆍ때로는톱밥이나목질 가루]로된농후한페이스트(paste)를도포(塗布)한것이며; 대부분의경우에는색소안료를 페이스트에첨가시킨다. 리놀륨은단색이거나모양을넣기도한다. 뒤의경우에모양은날 염되며; 또한상감리놀륨의경우에있어서는서로다른색상의페이스트를사용해서모양 을만든다. 안료를사용하지않고코르크(cork) 가루로만든페이스트를사용하여제조되었을때는 코르크양탄자(cork carpet)라고알려진것이된다. 이코르크양탄자는방직용섬유를이면 에부착한양탄자와혼동해서는안되며또한앞에서설명한리놀륨제조용혼합물을사용 하지않고제4504호의응결코르크로제조된보통거칠고유연성이적은그밖의다른물 품과혼동해서는안된다. 리놀륨은여러가지두께로만들어바닥에까는데사용하며또한벽이나선반등의덮개 로사용한다. 이호에는안료를섞지않은리놀륨페이스트를피복한방직용섬유의직물(주로면직물) 을포함한다. 이물품은외관이코르크와같고구두의속바닥제조에사용한다. (2) 방직용섬유직물의뒷면을도포(塗布)하거나피복한것으로만든바닥깔개 바닥에까는물품은방직용섬유의바탕천[펠트(felt)를포함한다]의한쪽면을완전히보 이지않도록도포(塗布)한상당히견고한내구성물품이다. 보통도포(塗布)용혼합물은기 름과백아(白亞)로되어있으며이것을도포(塗布)한후에그위에다시페인트로도포(塗 布)한다. 또한이물품은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의두꺼운층으로도포(塗布) 되어있는것도있으며단지페인트로여러번직접방직용섬유의바탕천에도포(塗布)시 킨것도있다. 이호에분류하는물품의대부분은보강하기위하여직물의표면에도도포(塗布)되어있다. 이호에는롤모양의것이나직접사용할수있도록특정형태로절단된것도포함한다. 이호에는뒷면에보강재가없이제시하는리놀륨화합물의시트판과바닥에까는물품은제외한다. 이물 품은그구성된재료에따라분류한다(제39류ㆍ제40류ㆍ제45류등). 이호에는신발의안창(in-sole)도제외한다(제6406호). 〔원문 Ⅺ-5905-1〕 59.05 59.05 - 방직용섬유로만든벽피복재 이호에는제59류의주제4호의규정에부합하는방직용섬유의벽피복재, 즉, 벽이나천장 장식에적합한폭이45㎝이상의롤모양의제품을분류하는데표면은방직용섬유로되어있고, 뒷면은종이등(재료에상관없다)의재료로부착되어있거나풀을붙일수있도록뒷면을침투 ㆍ도포(塗布) 등의처리를한것이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평행으로놓은실ㆍ직물ㆍ펠트(felt)ㆍ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stich-bonded fabric 을포함한다)로서그밖의재료(재료에상관없다)의뒷면에접착한것 (2) 얇은플라스틱층위에놓인평행으로된실ㆍ직물ㆍ레이스로서그밖의재료(재료에상관 없다)의뒷면에접착한것 (3) 체인스티치로얇은부직포(중간층)에부착시킨평행으로된실(최상층)로서그밖의재료 (재료에상관없다)의뒷면에접착한것 (4) 방직용섬유웹(최상층)과그밖의재료(재료에상관없다)에접착재로덧붙인실(중간층)의 세트를체인스티칭법으로조합한것 (5) 방직용섬유의플록(flock)(모조suède)으로표면피복한부직포로서그밖의재료(재료에 상관없다)의뒷면에접착한것 (6) 손으로그린그림으로장식한직물로서그밖의재료(재료에상관없다)의뒷면에부착한것 이호의벽피복재에서방직용섬유표면은착색ㆍ날염ㆍ그밖의장식한것도있으며, 이장재가 있는경우에는방직용섬유표면이그이장된재료의표면을전부포함하거나일부만을포함 할수도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하지않는다. (a) 제39류의주제9호에규정하는플라스틱제의벽피복재(제3918호) (b) 종이나플라스틱을피복한종이로만든벽피복재로서표면을방직용섬유의플록(flock)이나분으로직접 장식한것(제4814호) (c) 방직용섬유의플록(flock)으로피복한직물(보강재를추가하였는지와풀을붙일수있도록침투ㆍ도포(塗布) 하였는지에상관없다)(제5907호) 〔원문 Ⅺ-5906-1〕 59.06 59.06 - 고무가공을한방직용섬유의직물류(제5902호에해당하는직물류는제외한다) 5906.10 - 폭이20센티미터이하인접착테이프 - 기타 5906.91 -- 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 5906.99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고무를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ㆍ적층한직물류[침지(浸漬)한직물류를포함하며제5902호 의것을제외한다]로서다음중량에해당하는것 (1) 방직용섬유와고무량과의비율에상관없이중량이1,500g/㎡이하인것 (2) 중량이1,500g/㎡을초과하는경우에는방직용섬유가전중량의50%를초과하는것 이와같은고무가공직물류는주로방수복ㆍ방사선보호복ㆍ압축공기용제품ㆍ캠핑용품ㆍ 위생용물품등을제조하는데사용한다. 특정의가구용직물류중에는고무라텍스로서한쪽면을매우엷게도포(塗布)한것도있 는데이것은반드시방수가되지않는다할지라도이호에포함한다. 이러한직물류는신발(footwear)이나차체(coachwork)의제조에사용하는것과같이고무 접착제로여러층을합친직물류와혼동해서는안된다. 이직물류의횡단면에서는고무 층을볼수없으며이것은보통제50류부터제55류까지포함한다. (B) 고무를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ㆍ시드한(sheathed) 제5604호의실ㆍ스트립(strip) 그밖의 이와유사한것으로만든직물류 (C) 위사(緯絲)없이방직용섬유로만든평행으로된경사(經絲)만으로구성된것으로서고무로 거밍(gumming)하거나캘린더가공하여응집한직물(1㎡당의중량에상관없다). 이물품은 타이어ㆍ고무튜브ㆍ전동용이나컨베이어용의벨트(belt)와벨팅(belting) 등의제조에사용 한다. (D) 방직용섬유의직물로뒷면을댄접착테이프(전기절연테이프를포함하며미리고무가공을 한것인지에상관없다)와고무로만든접착제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의약을침투ㆍ도포(塗布)하였거나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으로소매용으로포장한접착테이프 (제3005호) (b) 앞에서설명한(A)(2)항에기술된바와같은종류의고무가공된직물류라할지라도섬유재료의함유량이 전중량의50% 이하인것(제4005호나제4008호) (c) 셀룰러고무의판ㆍ시트나스트립이방직용섬유의직물류에결합된것으로서, 방직용섬유의직물류는단 순히보강의목적으로만되어있는것(제4008호). 이들물품과이와유사한제5906호의물품과의구별기 준에관해서는제4008호해설(A)를참고할것 〔원문 Ⅺ-5906-2〕 59.06 (d) 일반적으로가황고무로피복된방직용섬유의직물류를여러겹으로적층한것을골조(고무가공을하였는지에 상관없다)로하고있는전동용ㆍ컨베이어용의벨트(belt)와벨팅(belting)(제4010호) (e) 양탄자ㆍ리놀륨ㆍ그밖의바닥에까는물품으로서유연성을증대시키고밑바닥에접착성을증대시키기위하여 고무로이장한것(경우에따라서는제57류나제5904호) (f) 제5811호의원단상의방직용누비제품 (g) 고무와결합되어있는직물의여러층을압력으로경화시켜만든방직용섬유의직물류(펠트로안을붙인 것에상관없다)로서침포ㆍ인쇄용브란켓트ㆍ이와유사한공업용에사용하는종류의물품제조에사용하는것 [위빙스핀들(위빙빔)을피복하기위한, 고무를침투시킨벨벳으로된세폭(細幅: narrow)직물을포함한다] (제5911호) (h) 제11부총설(Ⅱ)에규정한바와같이제품으로된고무가공된직물(일반적으로제61류부터제63류까지) 〔원문 Ⅺ-5907-1〕 59.07 59.07 - 그밖의방법으로침투ㆍ도포하거나피복한방직용섬유의직물류, 극장용배경이나 스튜디오용배경막이나이와 유사하게사용되는그림이그려진캔버스 (Ⅰ) 그밖의방법으로침투ㆍ도포(塗布)하거나피복한방직용섬유의직물류 이그룹에는침투ㆍ도포(塗布)하거나피복한것으로서그침투ㆍ도포(塗布)하거나피복되었음이 육안으로판별할수있는방직용섬유의직물류(제5901호부터제5906호까지의것을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이러한판별을하는데있어서색채의변화는고려하지않는다. 침투ㆍ도포(塗布)하거나피복처리되었음을판별할수없거나색상의변화만으로그처리여부를판별할수 있는방직용섬유의직물류와전분이나이와유사한물품을주성분으로하여완성가공한직물류는제외하며 (류의주제6호참조) 보통이들물품은제50류부터제55류까지, 제58류나제60류에해당된다. 이호에서 제외하는직물류의예를들면, 사이즈(size)ㆍ전분질ㆍ이와유사한가공제[예: 오간디(organdy)ㆍ머슬린 (muslin)]를침투시켰거나단순히주름방지ㆍ방충ㆍ방축ㆍ방수등을위하여고안된물질을침투시킨직물이 있다[예: 방수개버딘(waterproof gabardine)이나포플린(poplin)]. 이호에는다음과같은직물을포함한다. (A) 방수천이나포장용포의제조에사용하는종류의것으로서, 타르나역청질과이와유사한 물질로도포(塗布)된직물 (B) 왁스를도포(塗布)한직물 (C) 천연수지와장뇌(樟腦: camphor)를기본재료로한조제품을도포(塗布)ㆍ침투하였거나 기름을침투ㆍ도포(塗布)함으로써침투할수없도록한미세한직물류(때때로“타페타시레 (taffetas ciré”)라고한다) (D) 기름이나건성유를기본재료로한조제품을도포(塗布)ㆍ침투시킨그밖의방직용섬유의 직물류 이그룹에는보통면이나아마의직물로한면이나양면에페이스트(paste)(본질적으로 아마씨유ㆍ충전물ㆍ착색물질로만들어진것)를도포(塗布)한유포(oilcloth)를포함한다. 이호에는대마ㆍ황마ㆍ면ㆍ아마ㆍ인조섬유로된질기고조잡한직물류에건성유와램프 브랙을혼합한것을두껍게도포(塗布)하여방수성을부여한패킹크로스(packing cloth)도 포함한다. (E) 불연성을주기위하여규산염을도포(塗布)한직물류(예: 내화스크린용) (F) 페인트나금속분으로서균일한색상으로완전히도포(塗布)된직물류 (G) 표면에글루[고무글루나그밖의것]ㆍ플라스틱ㆍ고무ㆍ그밖의재료를도포(塗布)하고 다음과같은물질의얇은층으로흡부(吸付)한직물류 (1) 모조스웨드(imitation suède)를제조하는데사용하는방직용섬유의플록(flock)이나 더스트(dust)(장섬유를가지고같은방법으로만든직물류로서제4304호의인조모피의 특성을가지고있으면이호에서제외한다). 모조파일(예: corduroy)을생산하기위하여 방직용섬유의플록(flock)이나분을피복한직물류는이호에분류한다. 〔원문 Ⅺ-5907-2〕 59.07 (2) 코르크가루(예: 벽피복재용) (3) 유리의가루나미립자(예: 영화용스크린의microsphere) (4) 운모가루 (H) 석유젤리(petroleum jelly)를기본재료로한매스틱(mastic)이나그밖의매스틱을침투한 것으로서창끼우개용의봉합재ㆍ지붕재료의방수ㆍ홈통장치의수리등에사용하는직물류 이호에는도포(塗布)하거나[예: 방직용섬유의더스트(dust)-이류의주제6호참조] 그려서그림 모양을나타내고있는직물은제외한다(일반적으로제5905호, 제50류부터제55류까지, 제58류, 제60류). 또한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내과용ㆍ외과용ㆍ수의과용으로서소매용으로포장한유견포(oil silk fabric)와그밖의이와유사한 유포류; 고약(medicated plaster)ㆍ포대류; 석고를도포(塗布)한접골용붕대로서소매용의모양이나 소매용으로포장된것(제3005호) (b) 감광성(感光性)의방직용섬유직물류(제3701호부터제3704호까지) (c) 방직용섬유직물의뒷면에부착한베니어판(제4408호) (d) 제11부의총설(Ⅱ)에규정한바와같이제품으로된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된직물 (e) 회화용캔버스(제5901호) (f) 제5904호의리놀륨과그밖의물품 (g) 가루모양이나알갱이모양의천연이나인조의연마재료를방직용섬유직물의뒷면에부착시킨것(제6805호) (h) 아스팔트나이와유사한재료의층으로방직용섬유의직물류기판을완전히덮었거나해당기판의양면을 피복한루핑보드(제6807호) (ij) 방직용섬유의직물의뒷면에부착한금속박(metal foil)(일반적으로제14부나제15부) (Ⅱ) 극장용배경이나스튜디오용배경막이나 이와유사하게사용하는그림이그려진캔버스 이그룹에는실내(interior)이나옥외(exterior)의풍경을그렸거나장식적인효과를나타내기 위하여그림이그려져있는캔버스의시트(sheet)나이와유사한방직용섬유의물품으로서극 장무대장치나초상화의배경막(back-cloth)이나영화스튜디오의배경막으로사용하는종류의 것을분류한다. 이직물류는특정한형태로절단했거나롤모양으로말렸거나목제나금속으로 만든틀에설치된것도포함한다. 〔원문 Ⅺ-5908-1〕 59.08 59.08 - 램프용ㆍ스토브용ㆍ라이터용ㆍ양초용이나이와유사한용도로사용하는방직용 섬유의심지(직조ㆍ편조ㆍ편직한것으로한정한다), 백열가스맨틀(mantle)과 백열가스맨틀(mantle)용관모양의편물(침투시켰는지에상관없다) (A) 방직용섬유의심지(textile wick) 이호에분류하는심지는평판형ㆍ원형ㆍ관(管) 모양의방직용섬유의직물로서이것은 보통면으로되어있으며직조하거나편직하거나엮은것이다. 심지어양초나라이터에사 용하기에적합한것으로부터스토브(stove)나램프에사용하는대형의것에이르기까지그 용도에따라형태와크기가여러가지있다. 이들은일정한크기로절단하였던지삽입하기에용이하도록철선이나금속태그를부착 한것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다음것은이호에서제외한다. (a) 왁스를칠한가는초(제3406호) (b) 광산용의안전퓨즈와폭파퓨즈(제3603호) (c) 방직용섬유사ㆍ끈ㆍ배의밧줄(cordage) 등을단순히꼬거나합사하여만든심지. 이와같은심지는 실로서제50류부터제55류까지분류하거나끈ㆍ배의밧줄등으로서제5607호에분류한다. (d) 유리섬유심지(제7019호) (B) 백열가스맨틀(mantle)용관모양의편물 가스맨틀편물(gas-mantle fabric)은보통라미(ramie)ㆍ면ㆍ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을 사용하여조밀하게편직한세폭의관모양의편물이며화학약품(특히질산토륨과질산세륨) 을침투시켰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C) 백열가스맨틀(mantle) 여기에분류하는가스맨틀(gas mantle)은반제품(semi-finished)[예: 앞(B)에서설명된 화학약품의침투에상관없이편물로만든짧은원통이나주머니(sack)의형태로되어있는것]도 있으며완제품, 즉, 연소시켜바탕천을제거하고원편물의형태하에서질산염을산화물로 치환하며사용할때까지안전성을유지하기위하여콜로디온(collodion)을침투시킨것이있다. 석면사(asbestos thread)를혼입(混入)하거나지지물을부착한것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 분류한다. 〔원문 Ⅺ-5909-1〕 59.09 59.09 - 방직용섬유로만든호스와이와유사한관모양의물품(다른재료를내장ㆍ보강한 것인지또는부속품이있는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호스(예: 방화용호스, 그리고액체의통과에사용하는종류의방직용섬유재료의이 와유사한관(管) 모양의물품)을분류한다. 이들은일반적으로두껍고조밀하게면ㆍ마ㆍ대마ㆍ 인조섬유로짜여진직물로관(管) 모양으로제직하거나봉합하여만든다. 또한기름이나타르나 화학조제품으로침투하거나도포(塗布)하기도한다. 방직용섬유로만든관모양의물품(textile tubing)은내부를고무나플라스틱으로도포(塗 布)하였거나금속으로방호한것(예: 금속선을나선형으로감은것)이나한쪽부분과다른부분 을연결하는연결구와같은비섬유질부착품ㆍ노즐등으로붙인것도이호에분류한다. 내부를방직용섬유재료로보강하였거나얇은직물의외부시드(sheath)로피복한가황한고무로만든튜브ㆍ 파이프와호스는제4009호에분류한다. 〔원문 Ⅺ-5910-1〕 59.10 59.10 - 전동(transmission)용ㆍ컨베이어용벨트와벨팅(belting)(방직용섬유로만든 것으로한정하며, 플라스틱을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것인지또는금속이나 그밖의물품으로보강한것인지에상관없다) 이전동(transmission)용ㆍ컨베이어용벨트(belt)와벨팅(belting)은동력의전달이나물품의 운반용으로사용한다. 이것들은보통양모ㆍ면ㆍ인조섬유등의실로제직하거나엮어서만든다. 폭은아주다양하며앞에서설명한재료를이중이나그이상여러층으로제직하거나서로 접착시켜서만들며; 때로는표면에짧은루프파일(looped file)이나오도록제직되거나가장자리를 끈(cord) 모양으로만든다. 이것들은보통아마씨유ㆍ스톡홀롬타르등을침투시키거나바니시 (varnish)나산화납(연단) 등을도포(塗布)하기도하여대기조건이나산성(酸性) 연기등에의한 노화를방지한다. 이호에는또한플라스틱을도포(塗布)ㆍ피복ㆍ적층한직조된합성섬유[특히폴리아미드 (polyamide)]로만들어진벨트와벨팅도포함한다. 금속이나가죽의스트립(strip)이나실(thread)로보강한것도있다. 이류의주제7호에의하여두께가3㎜미만의벨팅(belting)은제외하며; 이것들은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세폭(細幅: narrow)직물(제5806호), 브레이드(braid)(제5808호) 등으로분류한다. 전동용이나컨베이어용벨트(belt)[즉, 벨팅(belting)을일정한길이로절단하고양쪽끝을연결하거나 연결할수있도록부속품을부착한것]는재료의두께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또한방직용섬유로만든로프나끈이바로전동(transmission)용벨트(belt)로서사용될수 있는것은이호에분류하며; 이것들은엔드리스(endless)로되었거나양끝을연결시킨것도 있다. 이호에는다음것을제외한다. (a) 전동용이나컨베이어용벨트(belt)나벨팅(belting)이특정기계나장치에꼭맞게디자인하여특정기계나 장치와같이제시하는것(실제로기계에부착하는지에상관없다)(그기계나장치에따라분류된다- 예: 제16부) (b) 고무를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ㆍ적층한방직용섬유직물의벨트(belt)나벨팅(belting), 고무를침투ㆍ도포 (塗布)ㆍ피복ㆍ적층한방직용섬유사나로프로만든벨트와벨팅(제4010호, 이류의주제7호나목참조) 〔원문 Ⅺ-5911-1〕 59.11 59.11 - 방직용섬유제품과방직용섬유로만든물품(이류의주제8호에열거된물품으로 공업용으로사용되는것)(+) 5911.10 - 침포(針布)로사용하는방직용섬유의직물류, 펠트(felt), 펠트(felt)로안을붙인직물 로서고무ㆍ가죽그밖의물품을도포ㆍ피복하거나적층한물품으로그밖의기술 적용도로사용하는이와유사한직물[위빙스핀들(weaving spindle)(위빙빔)을피복 하기위한고무를침투시킨벨벳으로된세폭(細幅)직물을포함한다] 5911.20 - 볼팅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상관없다) - 제지용기계나이와유사한기계(예: 펄프나석면시멘트제조용)에사용하는것으로 엔드리스(endless)나연결구를갖춘방직용섬유의직물류와펠트(felt)류 5911.31 -- 1제곱미터당중량이650그램미만인것 5911.32 -- 1제곱미터당중량이650그램이상인것 5911.40 - 착유기나이와유사한용도로사용하는여과포(사람머리카락으로만든것을포함 한다) 5911.90 - 기타 이호의방직용섬유제품은특수한특징을나타내고있어이들을보면여러가지의기계ㆍ 기구와장비뿐만아니라기구나기구부분품으로사용하는것임을알수있다. 이호에는특히이표의특정규정[예: 제16부의주제1호마목]에따라다른호에서제외하며 제5911호로분류하는방직용섬유제품을포함한다. 다만, 안전좌석벨트ㆍ성형의차체라이닝ㆍ 절연패널(제8708호) 등제17부의특정방직용섬유로만든부분품이나부속품과자동차용양탄자 (제57류)는이호에서제외함을유의하여야한다. (A) 공업용으로사용하는방직용섬유의직물류와그밖의섬유제품으로서원단상의것ㆍ일정한 길이로절단한것ㆍ단순히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으로절단한것 제5908호부터제5910호까지의제품의특성을가지고있지않은경우로한정하여이들 제품은제11부의그밖의다른호에분류하지않고이호에분류한다[원단상의것ㆍ일정한 길이로절단한것ㆍ단순히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으로절단한것으로한정한다]. 여기에는이류의주제8호가목에규정한방직용섬유의직물류와그밖의섬유제품과다음 (1)부터(6)까지열거한물품만을분류한다. (1) 일반적으로침포(針布: card clothing)로사용하는종류의것으로서고무ㆍ가죽ㆍ그밖의다른 재료(예: 플라스틱)로도포(塗布)ㆍ피복ㆍ적층한방직용섬유직물류ㆍ펠트(felt)와펠트(felt)로 안을붙인직물, 그밖의기술적용도에사용하는종류의이와유사한직물류[위빙스핀들 (weaving spindle)(위빙빔)을피복하기위한고무를침투시킨벨벳으로된세폭(細幅: narrow)직물을포함한다] 〔원문 Ⅺ-5911-2〕 59.11 (2) 볼팅클로스(bolting cloth) : 이것은거즈ㆍ레노(leno)ㆍ평직으로된기공성(氣孔性) 직물로서 그망목(mesh)은기하학적으로정확한크기와형태(대개정사각형)로되어있어야하며이를 사용함에있어그망목이변형되지않아야한다. 이물품들은주로가루등(예: 밀가루ㆍ연마 가루ㆍ플라스틱가루ㆍ동물용사료)을거르는체(sifting)로사용하며여과용과스크린날염 등에사용한다. 볼팅클로스는보통정련하지않은강연(强撚: 된꼬임) 견사나합성필라멘트사로 만든다. (3) 여과포(filtering or straining cloth)(예: 직조한여과포와봉제한여과포)(침투된것인지에 상관없다) : 이것은착유용이나이와유사한여과용(예: 설탕의정제, 맥주의양조등)과공업의 집진장치에서가스청정용이나이와유사한공업용에사용하는종류의것이다. 이호에는 양모나그밖의동물의털로제직된두꺼운직물과합성섬유의미표백직물[예: 나일론 (nylon)]로서전항(2)의직물보다얇고조밀하게짜여있고잘구부러지지않는특성을가진 기름여과포등을포함하며이와유사한사람머리카락으로된여과포도포함한다. (4) 복합경사나복합위사를사용한플랫(flat)방직용섬유의직물로서기계나그밖의공업용으로 사용하는것[펠트(felt)ㆍ침투ㆍ도포(塗布: coated)된것인지에상관없다] (5) 공업용에사용하는금속으로보강한방직용섬유의직물: 금속사[방직용섬유와함께꼬거나 짐프한(gimped) 나선]는예를들면, 제직중에[특히경사(經絲)로] 삽입되거나실가닥사이에 삽입되기도한다. 다만, 금속으로보강한펠트(felt)는제외한다(제5602호). (6) 공업용으로사용하는패킹용이나윤활용의끈(cord)ㆍ브레이드(braid)와그밖에이와유사한 것; 이들은그리스ㆍ흑연ㆍ활석등으로도포(塗布)ㆍ침투된보통단면이정사각형의것으로서 때로는금속으로보강되어있다. 도포(塗布)ㆍ침투되지않은끈(cord)등은공업에서패킹용이나 윤활용으로사용하는것이라고명백히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이호에분류한다. (B) 공업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방직용섬유제품 공업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모든방직용섬유제품(제5908호부터제5910호까지의것은 제외한다)은이호에분류하며제11부[이류의주제8호나목참조]의어느호에도분류하지않는 것이다. 예를들면, (1) 앞에서설명한(A)의여러가지직물류로만든제품(어떤형태로절단했거나봉제된것등) : 예를들면, 여러매의직물류를겹쳐서만든착유용여과포; 특정형태로절단하여테이프나 금속아일릿(eyelet)을부착한볼팅클로스(bolting cloth)나스크린날염에사용하기위하여 프레임(frame) 위에장착한직물류 (2) 제지용기계류나이와유사한기계(예: 펄프나석면시멘트용)에서사용하는종류의방직용 섬유의직물과펠트로서봉합장치와결합된것이나엔드리스(endless) 상태의것(제5910호의 기계펠트를제외한다) (3) 모노필라멘트사스파이럴(monofilament yarn spiral)을연결하여만든것으로서앞에서 설명한(2)항에언급된제지용기계나이와유사한기계에사용하는종류의방직용섬유직물류 나펠트와유사한용도를가지고있는것 (4) 펌프ㆍ모터등에사용하는개스킷(gasket)과격막(diaphragm)과와셔(washer)(제8484호에 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5) 구두를광내는기계와그밖의기계용의디스크(disc)ㆍ슬리브(sleeve)와패드(pad) (6) 착유용섬유제백(bag) 〔원문 Ⅺ-5911-3〕 59.11 (7) 자카드기(Jacquard loom)나그밖의직기에사용하는일정길이의끈으로서결절ㆍ루프 (loop)ㆍ금속이나유리로만든아일릿(eyelet)을갖추고있는것 (8) 직기용픽커(loom picker) (9) 진공청소기용백(bag)ㆍ공기여과기용필터백(bag)ㆍ엔진용오일필터등 이호에해당하는방직용섬유의제품은다른재료의부속품이부착되어있어도방직용섬유 제품으로서본질적인특성을갖는한이호에분류한다. ◦ ◦ ◦ [소호해설] 소호제5911.90호 모노필라멘트사스파이럴(monofilament yarn spiral)을연결하여만든것으로서제지용기계나이와유사한 기계에사용하는방직용섬유직물류나펠트와유사한용도를가지고있는제품은소호제5911.31호나 제5911.32호에해당되지않고이소호에분류한다.  〔원문 Ⅺ-60-1〕 제60류 제6 0 류 메리야스편물과뜨개질편물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제5804호의뜨개질편물의레이스 나. 제5807호에해당하는메리야스편물과뜨개질편물의레이블(label)ㆍ배지(badge)와이와유사한물품 다. 제59류의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적층한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제품. 다만, 침투ㆍ도포ㆍ피복 하거나적층한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의파일(pile)직물은제6001호로분류한다. 2. 이류에는의류ㆍ실내용품ㆍ그밖에이와유사한물품에사용하는금속사로만든편물이포함된다. 3. 이표의메리야스편물과그제품에는스티치본딩(stitch-bonding) 방식으로만든물품[체인스티치(chain stitch)가방직용섬유의실로만들어진것으로한정한다]이포함된다. ◦ ◦ ◦ 소호주: 1. 소호제6005.35호에는중량이1제곱미터당30그램이상55그램이하이며메시(mesh)의크기가1제곱센티미터 당20홀이상100홀이하인폴리에틸렌모노필라멘트또는폴리에스테르멀티필라멘트로된직물로서, 알파 -사이퍼메트린(ISO), 클로르페나피르(ISO), 델타메트린(INN, ISO), 람다-사이할로트린(ISO), 퍼메트린 (ISO) 또는피리미포스-메틸(ISO)을침투하거나도포한것을분류한다. 총설 이류에는경사(經絲)와위사(緯絲)를교착시켜제직된것이아니고서로연결되어있는루프 (loop)를계속하여만듦으로써편조된편직물을분류하며, 일반적으로다음물품을포함한다. (A) 메리야스편물(knitted fabric)(위편직과경편직) (Ⅰ) 위편직(weft knit)은편물의동일가로방향으로연속적으로실(thread)을감아루프의 열을형성시켜만든것으로서인접한루프의열을서로연결시켜편목(mesh)을형성 시킨것이다. 이들편물의스티치(stitch) 간에는어느방향으로든지쉽게신축할수 있도록자유로운움직임이있으며; 실이절단되었을때는“사다리꼴의세로올 (ladder)”이생긴다. (Ⅱ) 경편직(warp knit)은경사방향으로수많은실(thread)이진행하며(즉, 편물의길이 방향을따라서) 각실이만든루프는열을이루고있는좌․우의루프(loop)와교대로 얽혀루프를형성한다. 경편직의루프는보통편물의전폭에걸쳐서나타난다. 특정의 경메리야스편물은경사(經絲)가2열로나누어져서편물의이쪽저쪽의반대방향에서 대각선으로진행된다. 이러한편물은“사다리꼴의세로올(ladder)”이생기지않는다. 경메리야스편물에서조그마한조각을절단하더라도어느쪽에서든지실이쉽게 뽑아지지않는다. 견본으로부터실을뽑을수있을때에는외관상분명하게나타나는 루프(loop)의열과직각을이루는곳에서경사방향쪽으로뽑아진다. 경편직은다음의것도포함한다. (1) 스티치본딩방식[체인스티치(chain stitch)가방직용섬유의실로만들어진것으로 한정한다] 〔원문 Ⅺ-60-2〕 제60류 스티치본딩방식(stitch-bonding process)은경편기와유사한기계를사용하는데 이러한기계는끝이뾰족하고열린코바늘(open-hooked needle)(슬라이딩바늘)과 직조선(heald wire)로작동한다. 이러한바늘로방직용섬유의실을가진바늘코 (stitch)를만들게되며이로서방직용섬유의웹(web)이나한층이상의방직용 섬유사의웹으로부터나예를들면, 직물이나플라스틱시트의바탕천으로부터 메리야스편물이제조된다. 어떤경우에는바늘코(stitch)가파일(file)을형성하 거나고정시키기도한다(절단되었는지에는상관없다). 스티치본딩방식으로 결합된누빈제품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5811호). (2) 경메리야스기계를사용, 뜨개질편물의루프(loop)열을경으로하여정해진위치에 위사(緯絲)를고정시켜짜며때때로무늬를나타낸편물 위의(Ⅰ)항과(Ⅱ)항의모든편물은단순하게얽혀있거나다소복잡하게얽혀진 것도있으며; 어떤경우의메리야스편물을레이스와유사한비쳐보이는세공 (open-work)효과를나타낸것도있으며이것도역시이호에분류한다. 이편물은 일반적으로메리야스로짜여진(stitch) 특성(특히딱딱하게짜여진부분)을가지고 있는점에서레이스와구별된다. (B) 뜨개질편물(crocheted fabric) : 이것은한가닥의연속된실을사용하여뜨개질바늘을 가지고손으로만드는데하나의루프(loop)를통하여다른루프를잡아당김으로써루프의 열이만들어지는데루프의집합상태에의하여평편직물이나조밀하게짜여진장식적인편 직물, 비쳐보이는세공(open-work)으로한것도있다. 어떤비쳐보이는세공으로편직된 편물중에는정사각형, 육각형, 그밖의장식적인모양을형성하는루프(loop)의체인을가진 것이있다. * * * 이류의물품은두개나그이상의메리야스침이나한개의뜨개질침을가지고손으로짠다. 또한이들은기계에적합한특수한형태의소형침[수염바늘(bearded needle)ㆍ스프링바늘 (spring needle)ㆍ메리야스래취(latch)침(hosiery latch needle)ㆍ통침(tubular needle)]을사용 하여직선식편직기나환직기로써편직된다. 이류의각호에는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을분류하며, 그편물의제조에어느제11부의 방직용섬유가사용되었는지와탄성사나고무실을혼합하고있는지에상관없다. 또한가느다란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를사용하여편직된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이라고 할지라도그용도가분명히의류․실내용품․이와유사한목적에사용하는종류의것은이류에 포함한다. 이류에는원단상태의것(관모양의것을포함한다)이나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으로 단순히재단한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을분류한다. 이러한편물에는평직의것과골이 진것, 그리고봉합이나접착에의해결합된두겹의편물을포함한다. 이러한모든편물은염색한것, 날염한것, 서로다른색실의것일수있다.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편물은때때로잔털을일으켜세워원래편물의성질이감춰져있을수도있다. 〔원문 Ⅺ-60-3〕 제60류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방직용섬유웹(web)으로방직용섬유를인출하여얻은스티치본딩방식의직물류(제5602호) (b) 제5608호의망(net)과그물감(netting) (c) 편물로만든양탄자류와양탄자지(제5705호) (d) 망직물과뜨개질한레이스(제5804호) (e) 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으로재단한직물로서그이상의가공을한것(예: 가장자리를감친것)과 직접용도에사용하도록제품화한것(예: 머플러)과특정의모양으로된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 로서별개의품목으로제시하거나길이가여러가지모양으로제시된것(특히제61류ㆍ제62류ㆍ제63류 의제품으로된것) ◦ ◦ ◦ [소호해설] 소호제6005.21호부터제6005.44호까지와제6006.21호부터제6006.44호까지 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표백하지않은것ㆍ표백한것ㆍ염색한것ㆍ서로다른색실의것ㆍ날염한것) 제11부의소호주제1호라목부터(아)까지의규정은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표백하지않은것ㆍ표백한 것ㆍ염색한것ㆍ서로다른색실의것ㆍ날염한것)에준용하여적용한다. 전체적으로나부분적으로서로다른색으로날염되었거나같은색의다른명암으로날염된실로구성된편물은 서로다른색실의편물로간주하며염색한편물이나날염된편물로간주하지않는다.  〔원문 Ⅺ-6001-1〕 60.01 60.01 -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테리(terry) 편물을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한정한다] 6001.10 - 롱파일(long pile) 편물 - 루프파일(looped pile) 편물 6001.21 -- 면으로만든것 6001.22 -- 인조섬유로만든것 6001.2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 기타 6001.91 -- 면으로만든것 6001.92 -- 인조섬유로만든것 6001.9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제5801호의직물과는달리이호의제품은메리야스편물에의하여제조되며다음과같은제 조방법이주로사용한다. (1) 원형편직기로추가로공급되는실에의하여돌출하는루프(loop)를형성하는메리야스편 물을생산하며이후에루프(loop)를절단하여파일(pile)을만들며; 이와같은공정으로표 면은벨벳과같이매끄러워지며; (2) 특수경편기는하나의파일사를공통으로가지고있는서로마주보는두개의편물을제편 하며; 절단하면하나의절단된파일을가진두개의편물로분리생산되고; (3) 카드(carded)한슬리버의방직용섬유를메리야스편물로된바탕천(이미구성되어있는바 탕천)의루프(loop)에삽입한다[“롱파일(long pile)”편물] ; (4) 루프(loop)를형성하는방직용섬유의실[“모조테리편물(imitation terry fabric)”](총설참 조) : 이러한편물은뒷면에체인스티치(chain stitch)열을가지고있으며바늘코(stitch)의 열이그직물의이면의길이를따라진행하고있는러닝스티치(running stitch)의외관을가 지고있는것이특징이라는점에서제5802호의파일직물과구별된다. 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의파일직물로서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ㆍ적층한것은이호 에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4304호의인조모피 (b) 파일(pile)직물(제5801호) (c) 터프트(tufted)한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제5802호) 〔원문 Ⅺ-6002-1〕 60.02 60.02 - 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폭이30센티미터이하이며탄성사나고무실의 함유중량이전중량의100분의5 이상인것으로서제6001호의것은제외한다) 6002.40 - 탄성사의함유중량이전중량의100분의5 이상이며, 고무실은함유하지않은것 6002.90 - 기타 이호에는제6001호의파일편물을제외한폭이30cm 이하의것으로서탄성사(elastomeric yarn)나고무실(rubber thread)의함유중량이5% 이상인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을 분류한다. 탄성사(elastomeric yarn)는제11부의주제13호에정의되어있다. 해당소호주에언급된 텍스처드사(textured yarn)는제5402호의해설서하단부에있는소호해설에정의되어있다. 또한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의약용붕대ㆍ소매용으로포장한붕대(제3005호) (b) 루프웨일사(loop wale-yarn)(제5606호) (c) 제5807호에해당하는메리야스편물과뜨개질편물의레이블(label)ㆍ배지(badge)ㆍ이와유사한물품 (d) 제5810호에해당하는자수직물류(embroidered fabric) (e) 제59류의직물류[예: 제5903호나제5907호의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ㆍ적층한직물류, 제5906호의고무 가공한직물류] (f) 제11부의주제7호에서정의한“제품으로된것(made up articles)”(또한이부의총설(Ⅱ)을참조한다) 〔원문 Ⅺ-6003-1〕 60.03 60.03 - 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폭이30센티미터이하인것으로서제6001호나 제6002호의것은제외한다) 6003.10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것 6003.20 - 면으로만든것 6003.30 - 합성섬유로만든것 6003.40 - 재생ㆍ반(半)합성섬유로만든것 6003.90 - 기타 이호에는제6001호의파일(pile) 편물을제외한폭이30㎝이하의것으로서탄성사나고무실을 포함하지않거나그러한실의함유중량이5% 미만인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의약용붕대ㆍ소매용으로포장한붕대(제3005호) (b) 루프웨일사(loop wale-yarn)(제5606호) (c) 제5807호에해당하는메리야스편물과뜨개질편물의레이블(label)ㆍ배지(badge)ㆍ이와유사한물품 (d) 제5810호에해당하는자수직물류(embroidered fabric) (e) 제59류의직물류[예: 제5903호나제5907호의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ㆍ적층한직물류, 제5906호의고 무가공한직물류와제5908호의심지나가스맨틀용의직물류] (f) 제11부의주제7호에서정의한“제품으로된것(made up articles)”(또한이부의총설(Ⅱ) 참조한다) 〔원문 Ⅺ-6004-1〕 60.04 60.04 - 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폭이30센티미터를초과하며탄성사나고무실의 함유중량이전중량의100분의5 이상인것으로서제6001호의것은제외한다) 6004.10 - 탄성사의함유중량이전중량의100분의5 이상이며, 고무실은함유하지않은것 6004.90 - 기타 이호에는제6001호의파일편물을제외한폭이30㎝를초과하는것으로서탄성사나고무실의 함유중량이5% 이상인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을분류한다. 탄성사(elastomeric yarn)는제11부의주제13호에정의되어있다. 해당소호주에언급된 텍스처드사(textured yarn)는제5402호의해설하단부에있는소호해설에정의되어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의약용붕대ㆍ소매용으로포장한붕대(제3005호) (b) 제5807호의메리야스편물과뜨개질편물의레이블(label)ㆍ배지(badge)ㆍ이와유사한물품 (c) 제5810호의자수직물류(embroidered fabric) (d) 제59류의직물류[예: 제5903호나제5907호의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ㆍ적층한직물류, 제5906호의 고무가공한직물류] (e) 제11부의주제7호에서정의한“제품으로된것(made up articles)”(또한이부의총설(Ⅱ)을참조한다) 〔원문 Ⅺ-6005-1〕 60.05 60.05 - 경(經)편직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제조한것을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것은제외한다] - 면으로만든것 6005.21 -- 표백하지않은것이나표백한것 6005.22 -- 염색한것 6005.23 -- 서로다른색실의것 6005.24 -- 날염한것 - 합성섬유로만든것 6005.35 -- 이류의소호주제1호에규정된직물 6005.36 -- 기타(표백하지않은것이나표백한것으로한정한다) 6005.37 -- 기타(염색한것으로한정한다) 6005.38 -- 기타(서로다른색실의것으로한정한다) 6005.39 -- 기타(날염한것으로한정한다) - 재생ㆍ반(半)합성섬유로만든것 6005.41 -- 표백하지않은것이나표백한것 6005.42 -- 염색한것 6005.43 -- 서로다른색실의것 6005.44 -- 날염한것 6005.90 - 기타 이호에는제6001호의파일편물을제외한폭이30㎝를초과하는것으로서탄성사ㆍ고무사를 포함하지않거나그러한사(yarn or thread)의함유중량이5% 미만인경(經)편직을포함한다. 여기에는또한중량이30g/㎡이상이고55g/㎡이하이며메시(mesh)의크기가20홀/㎠이상이고 100홀/㎠이하인폴리에틸렌모노필라멘트나폴리에스테르멀티필라멘트로된직물로서, 알파- 사이퍼메트린(ISO), 클로르페나피르(ISO), 델타메트린(INN, ISO), 람다-사이할로트린(ISO), 퍼메트린(ISO)이나피리미포스-메틸(ISO)을침투하거나도포한것을분류한다. 거룬(galloon) 편직기에의해제조된것을포함한경(經)편직의제조에관한세부사항은제60류총설(A) (Ⅱ)에 규정하고있다. 경(經)편직직물류는여러가지모양으로할수있지만, 개면작업을하지않은전통직물류 (의류를만들때사용)와는다르며, 사다리꿰매기형의직물류는경(經)편직직물류에포함한다. 경편직기(특히라셀기계)에의해서직조된이런직물들은때로는망직물이나레이스(그러나, 제5804호에분류하는레이스와혼동하여서는안된다)와유사하며, 커튼제조용으로사용하기도 한다. 메리야스나뜨개질한모조레이스같은기계로짠레이스유사품은, 마감공정에서스트립 (strip) 모양으로잘라서사용할수있도록상당히넓게제조되기도한다. 길이가일정치않은 스트립(strip) 모양의것은폭이30㎝를초과하고, 양가장자리가평행이면서곧게만들어진것에 한하여이호에분류한다. 〔원문 Ⅺ-6005-2〕 60.05 또한이호에는다음의물품은제외한다. (a) 의약용밴드ㆍ소매용으로포장한밴드(제3005호) (b) 제5807호의메리야스나뜨개질한레이블(label)ㆍ배지(badge)ㆍ이와유사한물품 (c) 제5810호의자수직물류(embroidered fabric) (d) 제59류의직물류[예: 제5903호나제5907호의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ㆍ적층한직물류, 제5906호의 고무가공한직물류와제5908호의심지(wick)나가스맨틀(gas mantle)용의직물류] (e) 제11부의주제7호에서정의한“제품으로된것(made up articles)”(또한이부의총설(Ⅱ)을참조한다) 〔원문 Ⅺ-6006-1〕 60.06 60.06 - 그밖의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 6006.10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것 - 면으로만든것 6006.21 -- 표백하지않은것이나표백한것 6006.22 -- 염색한것 6006.23 -- 서로다른색실의것 6006.24 -- 날염한것 - 합성섬유로만든것 6006.31 -- 표백하지않은것이나표백한것 6006.32 -- 염색한것 6006.33 -- 서로다른색실의것 6006.34 -- 날염한것 - 재생ㆍ반(半)합성섬유로만든것 6006.41 -- 표백하지않은것이나표백한것 6006.42 -- 염색한것 6006.43 -- 서로다른색실의것 6006.44 -- 날염한것 6006.90 - 기타 이호에는이류의앞호의것을제외한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을포함한다. 예를들어이호에는폭이30㎝를초과하는것으로서탄성사나고무실을포함하지않거나그러한 사의함유중량이5% 미만인위편직과뜨개질편물을분류한다. 이류의해설에서“위편직(weft knit)”과“뜨개질편물(crocheted fabric)”의정의를설명하고있다(총설의(A) (I)와(B) 참조). 또한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의약용이나소매용포장으로된붕대(제3005호) (b) 제5807호에해당하는메리야스편물과뜨개질편물의레이블(label)ㆍ배지(badge)ㆍ이와유사한물품 (c) 제5810호에해당하는자수직물류(embroidered fabric) (d) 제59류의직물류[예: 제5903호나제5907호의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ㆍ적층한직물류, 제5906호의고 무가공한직물류와제5908호의심지(wick)나가스맨틀(gas mantle)용의직물류] (e) 제11부의주제7호에서정의한“제품으로된것”(이부의총설(Ⅱ)을참조한다)  〔원문 Ⅺ-61-1〕 제61류 제6 1 류 의류와그부속품(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한정한다) 주: 1. 이류는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의제품으로한정한다. 2.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제6212호의물품 나. 제6309호의사용하던의류나그밖의사용하던제품 다. 정형외과용기기, 외과용벨트, 탈장대나그밖의이와유사한물품(제9021호) 3. 제6103호와제6104호에서는다음각목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가. “슈트”란겉감이동일직물로제조된두부분이나세부분으로구성된세트의류로서다음의구성부분 으로이루어진것을말한다. -상반신용슈트코트나재킷한점[소매부분이외의겉감이상반신용으로재단된4개이상의단으로 되어있고, 봉제된조끼(앞부분은동세트의류를구성하는다른부분의겉감과동일직물로되어있 으며, 뒷부분은슈트코트나재킷의안감과동일직물로된것)가추가로있을수있다] -하반신용의류한점[긴바지ㆍ짧은바지(breeches)와반바지(shorts)(수영복은제외한다)ㆍ스커트나치마 바지로서멜빵과가슴받이가모두없는것으로한정한다] 슈트의구성부분이되는의류는직물의조직ㆍ색채ㆍ조성이모두동일하여야한다. 또한스타일도 동일하고치수가서로적합하거나조화를이루어야한다. 다만, 다른직물로된파이핑(piping)[솔기 (seam) 모양으로꿰매진직물의스트립(strip)]이있을수있다. 두가지이상의하반신용의류가함께제시되는경우[예: 긴바지두벌, 긴바지와반바지(shorts), 스 커트나치마바지와바지]에는긴바지한벌(여성용이나소녀용은스커트나치마바지)을슈트의하반신 용구성부분으로보며, 그밖의의류는슈트의구성부분으로보지않는다. 슈트에는다음의세트의류를포함하며, 위의모든조건에합치하는지에상관없다. -모닝드레스[등으로부터상당히아래까지둥근밑단(tail)이있는플레인재킷(커터웨이)과줄무늬가있 는긴바지로구성된것] -이브닝드레스(테일코트)(일반적으로검은천으로만들어졌으며재킷의정면부분이비교적짧고닫 히지않으며, 뒤에는히프부분중간이절단되고늘어진폭이좁은스커트부분이있는것) -디너재킷슈트(dinner jacket suit)(재킷의형태는앞섶이많이벌어진것도있으나일반적으로재킷과 유사하며, 광택이있는견이나인조견옷깃이있는것) 나. “앙상블(ensemble)”이란소매용으로판매하는동일직물의여러단으로만든세트의류를말하는것으로 서(제6107호ㆍ제6108호ㆍ제6109호의슈트와제품은제외한다) 다음의구성부분으로이루어진것을말 한다. 〔원문 Ⅺ-61-2〕 제61류 -상반신용의류한점[두점이한세트가되는경우에는두번째의상반신용의류가되는풀오버 (pullover)와조끼는제외한다] -한종류나두종류의하반신용의류[긴바지ㆍ가슴받이와멜빵이있는바지ㆍ짧은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제외한다)ㆍ스커트나치마바지] 앙상블(ensemble)의구성부분이되는의류는직물의조직ㆍ스타일ㆍ색채ㆍ조성이모두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서로적합하거나조화를이루어야한다. 앙상블(ensemble)에는제6112호에해당하는트랙 슈트나스키슈트를포함하지않는다. 4. 제6105호와제6106호에는허리아랫부분에주머니가있는의류, 의류밑부분에골이진허릿단이나그밖 의조이는부분이있는의류, 적어도10센티미터× 10센티미터범위에가로, 세로방향으로각각바늘코 (stitch) 수가1센티미터당평균10개미만인의류는제외하며, 제6105호에는소매가없는의류를포함하지 않는다. "셔츠"와"셔츠블라우스"는상반신용의류로서소매가길거나짧으며, 넥라인(neckline)을기점으로완전히 또는부분적으로트임(opening)이있다. "블라우스"는헐렁한상반신용의류로서소매가없는것도있으며, 넥라인을기점으로트임이있거나없을수있다. "셔츠"·"셔츠블라우스"·"블라우스"는깃(collar)이있을수도 있다. 5. 제6109호에는의류밑부분에조임끈(drawstring)ㆍ골이진허릿단이나그밖의조이는부분이있는의류를 포함하지않는다. 6. 제6111호는다음각목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가. “유아용의류와부속품”이란신장이86센티미터이하인어린이용을말한다. 나. 제6111호와이류의그밖의다른호로동시에분류될수있는물품은제6111호로분류한다. 7. 제6112호의“스키슈트”란일반적으로외양과천에따라원칙적으로스키(크로스컨트리나알파인)를할때 입는의류나세트의류로인정되는것을말하며, 다음각목의것중하나로구성된다. 가. “스키오버롤(ski overall)”[상반신과하반신을덮도록디자인한전신용의류를말하며소매와깃(collar) 외에주머니나풋스트랩(footstrap)이있을수있다] 나. “스키앙상블(ensemble)”(소매용으로포장된두매나세매로된세트의류를말하며다음을포함한다) -아노락(anorak)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이나그밖에이와유사한한점의의 류로서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로닫히며, 추가로조끼도있을수있다. -긴바지(허리위까지올라오는지에상관없다)ㆍ짧은바지(breeches)ㆍ가슴받이와멜빵이있는바지한점 “스키앙상블(ski ensemble)”에는가목의물품과유사한오버롤(overall)과오버롤(overall) 위에입는패드 를넣은소매없는재킷을포함한다. “스키앙상블(ski ensemble)”의구성요소가되는의류는천ㆍ스타일ㆍ조성이모두동일하여야하며(동일 한색깔인지에상관없다), 치수가서로적합하거나조화를이루어야한다. 8. 제6113호와이류의그밖의다른호로동시에분류될수있는의류는(제6111호는제외한다) 제6113호로분 류한다. 9. 이류의의류로서전면부분이왼편이오른편위로잠기도록디자인되어있는물품은남성용이나소년용의 류로보며, 오른편이왼편위로잠기도록디자인되어있는물품은여성용이나소녀용의류로본다. 해당의 류의재단법이남성용이나여성용으로디자인되어있음을명백히가리킬경우에는이규정을적용하지않 는다. 남성용이나소년용의류인지, 여성용이나소녀용의류인지를판별할수없는의류는여성용이나소녀용의 류에해당하는호로분류한다. 10. 이류의제품에는금속사로만든것도있다. 〔원문 Ⅺ-61-3〕 제61류 총설 이류에는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만든남성용이나소년용과여성용이나소녀용 의의류와의류부속품을분류하며의류의부분품이나의류부속품의부분품도분류한다. 다만, 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으로된브래지어ㆍ거들ㆍ코르셋(corset)ㆍ브레이스(brace)ㆍ 서스펜더(suspenders)ㆍ가터(garter)ㆍ그밖의이와유사한제품과이들의부분품은포함하지 않는다(제6212호). 이류에해당하는물품을분류하는데있어서는예를들면, 직물․모피․새의깃털․가죽․ 플라스틱․금속등으로된부분품이나부속품이있다고하여도영향을받지않는다. 다만, 이러한 재료가단순한장식품이상으로구성된물품인경우에는관계된류의주[특히모피와새의깃털이 존재하는경우에는관련되는제43류의주제4호와제67류의주제2호나목]에따라분류하거나 통칙에따라분류한다. 전열식의물품(electrically heated articles)도이류에포함한다. 이류의주제9호의규정의적용에의해정면에트임(opening)이있는의류로서왼편이오른편 위로잠기거나겹치도록되어있는것은남성용이나소년용의류로간주하며오른편이왼편으로 잠기거나겹치도록되어있는것은여성용이나소녀용의류로간주한다. 이규정은의류의재단에의해남성용의류로디자인되어있는지여성용의류로디자인되어 있는지명백히판별될수있는경우에는적용하지않는다. 남성용이나소년용의류인지여자나 소녀용의류인지판별할수없는의류는여성용이나소녀용의류가해당하는호에분류한다. 제11부의주제14호의규정에따라, 각각서로다른호에분류하는의류는소매용세트의 경우에도각각해당하는호에분류한다. 다만, 슈트․파자마․수영복과같이열거한것으로서 세트로포장된의류에대해서는적용하지않는다. 제11부의주제14호의적용에있어서“방직용 섬유로만든의류(textile garment)”는제6101호부터제6114호까지의의류를말한다는것을 유의하여야한다. 이류에서는이류에열거된종류의미완성이나불완전물품(article)을포함하는데, 이러한 물품을제작하기위한성형된메리야스편물과뜨개질편물도포함한다. 이러한제품들이관련 물품의본질적인특성을가지고있는경우에는완성된물품을분류하는호와같은호에분류한다. 그러나뜨개질편물로만든의류의부분품이나의류부속품의부분품(제6212호의것을제외한다)은 제6117호에분류한다. 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의의류․의류부속품․이들의부분품으로서특정한모양으로 편직한것(별개의품목으로제시하거나길이가여러가지모양으로제시된것)은“제품으로된것 (made up articles)”으로간주하여분류한다[제11부의주제7호나목와제7호사목]. 〔원문 Ⅺ-61-4〕 제61류 이류에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제3926호․제4015호․제4203호․제6812호의의류와의류부속품 (b) 의류를만들목적으로일부작업(가장자리를감치거나넥라인을만드는것등)을하였지만아직까지의류나 의류부속품으로충분히완성한것이아닌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의조각(제6307호) (c) 제6309호의사용하던의류와그밖의사용하던물품 (d) 인형용의류(제9503호) ◦ ◦ ◦ [소호해설] 제5811호의원단상의방직용누비제품으로만든의류의분류 제5811호의원단상의방직용누비제품으로만든물품은제11부소호주제2호규정에따라이류의해당4 단위 호의소호에분류한다. 그물품의품목분류에있어서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는것은외부표면을구성하고있는 섬유의재료이다. 이것은예를들면, 누비제품으로만든남성용의아노락(anorak)의외부표면이60% 면 (cotton)과40% 폴리에스테르(polyester)의메리야스편물로만들어졌을경우그아노락이소호제6101.20호에 분류한다는것을뜻한다. 비록외부표면을형성하는직물이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에해당한다하더라도 그아노락은제6113호에분류하지않는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  〔원문 Ⅺ-6101-1〕 61.01 61.01 - 남성용이나소년용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 (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 윈드재킷(wind-jacket)과이와유사한의류(메리야스편물과뜨개질편물로한정 하며, 제6103호의것은제외한다) 6101.20 - 면으로만든것 6101.30 - 인조섬유로만든것 6101.90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이호에는남성용이나소년용의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만든의류를분류하며, 일반적으로기후에대비한보호용으로다른의류위에입는다는점이특징이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오버코트(overcoat)ㆍ레인코트(rain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판초(poncho)를포함 한다]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 (wind-jacket)ㆍ이와유사한의류[스리쿼터코트(three-quartercoat)ㆍ그레이트코트(greatcoat)ㆍ후드 (hood)가달린케이프(cape)ㆍ더펄코트(duffel coat)ㆍ트렌치코트(trench coat)ㆍ개버딘ㆍ파카ㆍ패드를 넣은웨이스트코트(waistcoat)]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6103호의의류 (b) 제5903호ㆍ제5906호ㆍ제5907호의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만든의류(제6113호) 〔원문 Ⅺ-6102-1〕 61.02 61.02 - 여성용이나소녀용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 (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 윈드재킷(wind-jacket)과이와유사한의류(메리야스편물과뜨개질편물로한정 하며, 제6104호의것은제외한다) 6102.10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것 6102.20 - 면으로만든것 6102.30 - 인조섬유로만든것 6102.90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제6101호에대한해설규정은이호의물품에도준용한다. 〔원문 Ⅺ-6103-1〕 61.03 61.03 - 남성용이나소년용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긴바지ㆍ 가슴받이와멜빵이있는바지ㆍ짧은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한정하며, 수영복은제외한다) 6103.10 - 슈트 - 앙상블(ensemble) 6103.22 -- 면으로만든것 6103.23 -- 합성섬유로만든것 6103.2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 재킷과블레이저(blazer) 6103.31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것 6103.32 -- 면으로만든것 6103.33 -- 합성섬유로만든것 6103.3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 긴바지ㆍ가슴받이와멜빵이있는바지ㆍ짧은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 6103.41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것 6103.42 -- 면으로만든것 6103.43 -- 합성섬유로만든것 6103.4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이호에는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만든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 (blazer)ㆍ긴바지ㆍ가슴받이와멜빵이있는바지ㆍ짧은바지(breeches)와반바지(shorts)(수영복을 제외한다)의것으로서남성용이나소년용의것만을분류한다. (A) 이류의주제3호가목의적용에있어서다음의것을유의하여야한다. (a) 상반신용“슈트코트나재킷(suit coat or jacket)”은전면에완전한트임(opening)이있는 것으로서클로저(closure)가없거나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 이외의클로저 로잠글수있도록되어있다. 이슈트코트나재킷은허벅지중간밑으로까지내려오지 않으며그밖의다른코트ㆍ재킷이나블레이저(blazer) 위에포개어입도록되어있지 않으며; (b) 슈트코트나재킷의겉감을구성하는“패널(panel)”(적어도두개는전면에두개는뒷면)은 세로방향으로함께봉제되어있어야한다. 이규정에있어서“패널(panel)”에는소매ㆍ 페이싱이나깃은포함하지않고; (c) “테일러드웨이스트코트(tailored waistcoat)”는앞면이세트를이루는다른구성부분의 겉감과같은직물로되어있으며뒷면은슈트코트나재킷의안감과같은직물로만든 것으로서이것또한세트(set)에포함될수있다. 〔원문 Ⅺ-6103-2〕 61.03 “슈트(suit)”의구성부분이되는의류는모두직물의조직ㆍ색채ㆍ조성이동일하여야하며; 또한스타일도동일하고치수에있어서도적합하며조화가되어야한다. 다만, 이들구성부분 에는다른직물로된파이핑(piping)[솔기(seam)의모양으로꿰매진직물의스트립(strip)]이 있을수있다. 두가지이상의하반신용의류가함께제시하는경우(예: 긴바지두벌이나긴바지와 짧은바지)에는긴바지한벌을슈트의구성부분으로보며, 그밖의의류는슈트의구성부분 으로보지않는다. 류의주제3호가목에서“동일직물(identical fabric)”이란동일한단일직물즉, 다음과같은 조건을갖추고있는직물이어야한다. - 조성이동일한직물, 즉동일한실-본딩기법(yarn-bonding technique)[크기가같은바늘코 (stitch)를가지고있다]을사용하며, 또한실의구조와치수(예: 데시텍스번수)도동일하여야 하며; - 색채가동일한직물(색상의명암과모양까지도같다) ; 이들직물에는서로다른색실의 직물과날염직물을포함하며; - 조성이동일한직물, 즉사용한방직용섬유재료의백분율(예: 양모의중량이전중량의 100%, 합성섬유가전중량의51%이고면이전중량의49%)이동일하여야한다. (B) “남자용또는소년용앙상블”이라함은소매용으로판매하는동일직물의여러단으로만든 세트의류를말하는것으로서(슈트와제6107호ㆍ제6108호또는제6109호의제품을제외 한다) 다음의것을포함한다. - 상반신용의의류한점[다만, 두점이한세트가되는경우에는두번째의상반신용의류가 되는풀오버(pullover)와조끼는제외한다) - 한종류나두종류의하반신용의류[긴바지ㆍ가슴받이와멜빵이있는바지ㆍ짧은바지 (breeches)나반바지(shorts)(수영복을제외한다)] 앙상블(ensemble)의구성부분이되는의류는직물의조직ㆍ스타일ㆍ색채ㆍ조성이모두 동일하여야하며치수가서로가적합하거나조화를이루어야한다. “앙상블(ensemble)”에는 제6112호에해당하는트랙슈트나스키슈트는포함하지않는다[이류의주제3호나목참조]. 추가적으로: (C) “재킷이나블레이저(jacket or blazer)”는겉감[소매ㆍ페이싱ㆍ깃(collar)의부착여부에상관 없다]은세로방향으로함께봉재된세개이상의패널(panel)(이중두개는전면)로구성 되어있다는것을제외하고는앞에서설명한류의주제3호가목과(A)의슈트코트와슈트 재킷과동일한특징을가지고있다. 다만, 이호에는제6101호나제6102호의아노락 (anorak)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스키재킷ㆍ이와유사한의류는포함하지않는다. (D) “긴바지(trousers)”는무릎을덮으며보통발목이나발목아래까지내려오는양쪽다리를 따로따로싸는의류를말한다. 이러한바지는보통허리까지올라오며멜빵이있다는것이 긴바지로서의본질적인특성을상실시키지않는다. 〔원문 Ⅺ-6103-3〕 61.03 (E) “가슴받이와멜빵이있는바지(bib and brace overalls)”는다음그림의1부터5까지의류와 무릎을덮지않는이와유사한의류를말한다. 앞쪽 허리 뒤쪽 앞쪽 뒤쪽 허리 〔원문 Ⅺ-6103-4〕 61.03 (F) “반바지(shorts)”란무릎을덮지않는"바지(trousers)"를말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하지않는다. (a) 따로제시한테일러드웨이스트코트(tailored waistcoat)(제6110호) (b)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제6112호) 앞쪽 뒤쪽 허리 앞쪽 뒤쪽 뒤쪽 앞쪽 허리 뒤쪽 〔원문 Ⅺ-6104-1〕 61.04 61.04 - 여성용이나소녀용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 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바지ㆍ가슴받이와멜빵이있는바지ㆍ짧은바지(breeches)ㆍ 반바지(shorts)(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한정하며, 수영복은제외한다) - 슈트 6104.13 -- 합성섬유로만든것 6104.1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 앙상블(ensemble) 6104.22 -- 면으로만든것 6104.23 -- 합성섬유로만든것 6104.2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 재킷및블레이저(blazer) 6104.31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것 6104.32 -- 면으로만든것 6104.33 -- 합성섬유로만든것 6104.3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 드레스 6104.41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것 6104.42 -- 면으로만든것 6104.43 -- 합성섬유로만든것 6104.44 -- 재생ㆍ반(半)합성섬유로만든것 6104.4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 스커트와치마바지 6104.51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것 6104.52 -- 면으로만든것 6104.53 -- 합성섬유로만든것 6104.5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 긴바지ㆍ가슴받이와멜빵이있는바지ㆍ짧은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 6104.61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것 6104.62 -- 면으로만든것 6104.63 -- 합성섬유로만든것 6104.6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원문 Ⅺ-6104-2〕 61.04 제6103호에대한해설규정은이호의물품에대해서도준용한다. 여성용슈트ㆍ소녀용슈트의구성부분이되는의류는모두직물의조직ㆍ색채ㆍ조성이동일 하여야한다. 또한스타일도동일하고치수에있어서도적합하며조화가되어야한다. 다만, 이들 구성부분에는다른직물로된파이핑(piping)[솔기(seam)의모양으로꿰매진직물의스트립 (strip)]이있을수있다. 두가지이상의하반신용의류가함께제시하는경우(예: 스커트나분리된스커트와바지)에는 스커트나분리된스커트를슈트의구성부분으로보며, 그밖의의류는슈트의구성부분으로보지 않는다. 다만, 이호에서“여성용이나소녀용의앙상블(women’s or girls’ ensemble)”은소매용으로 판매하는동일직물의여러단으로만든세트의류를말하는것으로서(슈트와제6107호, 제6108호, 제6109호의의류를제외한다) 다음의것을포함한다. - 상반신용의의류1점[다만, 두점을한세트로한경우에는두번째의상반신용의류가되는 풀오버(pullover)와조끼는제외한다] - 한종류나두종류의하반신용의류[긴바지ㆍ가슴받이와멜빵이있는바지ㆍ짧은바지 (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을 제외한다)ㆍ스커트ㆍ치마바지(멜빵이나 가슴받이가 있는지에상관없다)] 앙상블(ensemble)의구성부분이되는의류는직물의조직ㆍ스타일ㆍ색채ㆍ조성이모두동일 하여야하며; 치수에있어서도서로가적합하거나조화가되어야한다. “앙상블(ensemble)”에는 제6112호에해당하는트랙슈트나스키슈트는포함하지않는다[이류의주제3호나목참조]. 또한이호에서는제6108호의페티코트(petticoat)와슬립(slip)을제외한다. 〔원문 Ⅺ-6105-1〕 61.05 61.05 - 남성용이나소년용셔츠(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한정한다) 6105.10 - 면으로만든것 6105.20 - 인조섬유로만든것 6105.90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제6107호의나이트셔츠와제6109호의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그밖의조끼를제외하고 이호에서는남성용이나소년용의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만든셔츠를분류하며분리될 수있는깃(collar)이달린셔츠와드레스셔츠ㆍ스포츠용셔츠ㆍ레저용셔츠를분류한다. 이호에는소매가없는의류나허리아랫부분에주머니가있거나의류밑부분에골이진(ribbed) 허릿단이나 그밖의조이는장치가있는의류, 적어도10㎝×10㎝범위에가로세로방향으로각각바늘코(stitch) 수가1㎝당 10개미만인의류를포함하지않는다(이류의주제4호참조). 남성용이나소년용셔츠로인정되지않는의류로서주제4호의규정에따라이호에서제외하는것은일반적 으로아래와같이분류한다. - 주머니가허리아래에있는것; 제6103호의재킷이나제6110호의카디건(cardigan)으로분류 - 의류밑부분에골이진(ribbed) 허릿단이나그밖의조이는부분이있는것이나바늘코(stitch)수가1㎝당 평균10개미만인의류; 제6101호나제6110호 - 소매없는남성용이나소년용의류; 제6109호ㆍ제6110호ㆍ제6114호 〔원문 Ⅺ-6106-1〕 61.06 61.06 - 여성용이나소녀용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 편물로한정한다) 6106.10 - 면으로만든것 6106.20 - 인조섬유로만든것 6106.90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이호에는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만든여성용이나소녀용의의류인블라우스ㆍ 셔츠ㆍ셔츠블라우스를분류한다. 이호에는허리아랫부분에주머니가있는의류ㆍ의류밑부분에골이진(ribbed) 허릿단이나그밖의조이는 부분이있는의류나적어도10㎝×10㎝범위에가로세로방향으로각각바늘코(stitch)수가1㎝당평균10개 미만인의류를포함하지않는다(이류의주제4호참조). 여성용이나소녀용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우스로인정되지않는의류로서주제4호의규정에따라이 호에서제외하는것은일반적으로아래와같이분류한다. - 주머니가허리아래에있는것; 제6104호의재킷이나제6110호의카디건(cardigan)으로분류 - 의류밑부분에골이진(ribbed) 허릿단이나그밖의조이는부분이있는것이나바늘코(stitch)수가1㎝당 평균10개미만인의류; 제6102호나제6110호 또한이호에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ㆍ그밖의조끼(제6109호) (b) 제5903호ㆍ제5906호ㆍ제5907호의직물로만든의류(제6113호) (c) 제6114호의스목(smock)과이와유사한보호용의류 〔원문 Ⅺ-6107-1〕 61.07 61.07 - 남성용이나소년용언더팬츠ㆍ브리프(brief)ㆍ나이트셔츠ㆍ파자마ㆍ목욕용가운ㆍ 드레싱가운과이와유사한물품(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한정한다) - 언더팬츠와브리프(brief) 6107.11 -- 면으로만든것 6107.12 -- 인조섬유로만든것 6107.1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 나이트셔츠와파자마 6107.21 -- 면으로만든것 6107.22 -- 인조섬유로만든것 6107.2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 기타 6107.91 -- 면으로만든것 6107.9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이호에는별개의두개범주에속하는남성용이나소년용의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 만든의류. 즉, 언더팬츠ㆍ브리프(brief)ㆍ이와유사한내의(속옷)와나이트셔츠ㆍ파자마ㆍ목욕용 가운(해수욕복을포함한다)ㆍ드레싱가운과이와유사한물품을분류한다. 이호에는싱글리트(singlet)와그밖의조끼(vest)는포함하지않는다(제6109호). 〔원문 Ⅺ-6108-1〕 61.08 61.08 - 여성용이나소녀용슬립ㆍ페티코트(petticoat)ㆍ브리프(brief)ㆍ팬티ㆍ나이트 드레스ㆍ파자마ㆍ네그리제(negligee)ㆍ목욕용가운ㆍ드레싱가운과이와유사한 의류(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한정한다) - 슬립과페티코트(petticoat) 6108.11 -- 인조섬유로만든것 6108.1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 브리프(brief)와팬티 6108.21 -- 면으로만든것 6108.22 -- 인조섬유로만든것 6108.2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 나이트드레스와파자마 6108.31 -- 면으로만든것 6108.32 -- 인조섬유로만든것 6108.3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 기타 6108.91 -- 면으로만든것 6108.92 -- 인조섬유로만든것 6108.9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이호에는별개의두개범주에속하는여성용이나소녀용의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 만든의류. 즉슬립ㆍ페티코트(petticoat)ㆍ브리프(brief)ㆍ팬티와이와유사한물품(속옷)과 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글리제(négligé)ㆍ목욕용가운(해수욕복을포함한다)ㆍ드레싱가운과 이와유사한물품을분류한다. 이호에는싱글리트(singlet)와그밖의조끼(vest)는포함하지않는다(제6109호). 〔원문 Ⅺ-6109-1〕 61.09 61.09 -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그밖의조끼(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한정한다) 6109.10 - 면으로만든것 6109.90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티셔츠(T-shirt)”란면이나인조섬유로만든단색이나여러색으로된조끼타입의메리야스 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만든보풀이없는가벼운의류(파일편물이나테리편물의것을제외 한다)를말하는것으로서꼭맞거나낮은위치의넥라인[원형ㆍ정방형ㆍ보트모양ㆍV자형이며 트임(opening)이없다]을가지고있으며꼭맞는소매(길거나짧은것)가있으나단추나그밖 의이음장치와깃(collar)이없는것에한정하며주머니가있는지에는상관없다. 이들의류는날염 ㆍ편직ㆍ그밖의방법으로만든광고ㆍ그림ㆍ문자모양의장식(레이스장식은제외한다)을가진 것도있다. 이들의류의밑부분은보통감춰져있다. 이호에는싱글리트(singlet)와그밖의조끼도포함한다. 위의의류는남성용이나여성용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됨을주의하여야한다. 이류의주제5호의규정에따라의류밑부분에조임끈(drawstring)ㆍ골이진(ribbed) 허릿단 이나그밖의조이는부분이있는의류는이호에서제외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하지않는다. (a) 제6105호의남성용이나소년용의셔츠 (b) 제6106호의여성용이나소녀용의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우스 〔원문 Ⅺ-6110-1〕 61.10 61.10 -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유사한의류(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한정한다)(+)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것 6110.11 -- 양모의것 6110.12 -- 캐시미어염소의털로만든것 6110.19 -- 기타 6110.20 - 면으로만든것 6110.30 - 인조섬유로만든것 6110.90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이호에는남성용이나여성용인지에상관없이상반신을덮기위하여디자인한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 (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이와유사한의류]. 팔꿈치패드(소매에꿰매어붙인것)와 같은보호용구성요소를부수적으로갖춘특정스포츠용물품(예: 축구골키퍼용저지)은 이호에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봉제한웨이스트코트(tailored waistcoat)를포함한다. 다만, 이들봉제된웨이스트 코트가슈트의구성요소중한요소로서제6103호나제6104호의남성용ㆍ소년용의슈트나 여성용ㆍ소녀용의슈트와함께제시한경우에는제외한다. 이호에는또한제6101호나제6102호의패드를넣은웨이스트코트로서, 일반적으로날씨변화에대한 보호용으로모든다른의복위에걸치게되어있는것은제외한다. ◦ ◦ ◦ [소호해설] 소호제6110.12호 소호제5102.11호에대한해설규정을이호의물품에대해서도준용하여적용한다. 〔원문 Ⅺ-6111-1〕 61.11 61.11 - 유아용의류와그부속품(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한정한다) 6111.20 - 면으로만든것 6111.30 - 합성섬유로만든것 6111.90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이류의주제6호가목의규정에따라“유아용의류와그부속품(baby’s garments and clothing accessory)”은신장86㎝이하의어린이용의제품에대해적용한다. 이호에는특히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만든마티네코트(matinée coat)ㆍ픽시 슈트(pixie suit)ㆍ롬퍼스(rompers)ㆍ유아용의 턱받이ㆍ장갑류ㆍ타이츠(tights)․유아용의 털실신(baby's bootees)(바깥바닥이갑피(甲皮)에접착제ㆍ봉제나그밖의방법으로부착하지 않은것으로한정한다)을포함한다. 제6111호에분류하는물품이이류의그밖의다른호에도분류할수있는경우에는제6111호로 분류한다[이류의주제6호나목참조]. 이호에는다음의것들은제외한다. (a) 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제의유아용의보닛(baby’ bonnet)(제6505호) (b) 유아용냅킨(기저귀)과냅킨라이너(napkin liner)(제9619호) (c) 이표의그밖의다른류에열거된유아용의의류부속품 〔원문 Ⅺ-6112-1〕 61.12 61.12 -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한정한다) - 트랙슈트 6112.11 -- 면으로만든것 6112.12 -- 합성섬유로만든것 6112.1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6112.20 - 스키슈트 - 남자용이나소년용수영복 6112.31 -- 합성섬유로만든것 6112.3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 여자용이나소녀용수영복 6112.41 -- 합성섬유로만든것 6112.4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트랙슈트(track suit) : 즉, 두부분으로구성한편물로만든의류로서안을대지는않았으나 때로는안표면에털이곤두서있으며(보풀) 일반적으로외양과직물의성질상주로스포츠 활동을할때입는것으로명백히인정되는것 트랙슈트는다음과같이두부분으로구성한다. 즉: - 첫번째의류한점은상반신을덮도록되어있으며허리나약간허리밑으로까지내려 온다. 이옷은긴소매의끝단에골이진(ribbed) 밴드ㆍ탄성밴드ㆍ지퍼나그밖의조이는 요소를가진다. 이와유사한조이는요소[조임끈(drawstring)을포함한다]는일반적으로 이옷의밑부분에있을수있다. 이옷의전면이일부나전부의트임(opening)이있는경우 에는주로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로닫는다. 이옷은후드(hood)ㆍ깃 (collar)ㆍ주머니가붙어있거나붙어있지않을수있다. - 두번째의류한점(바지한벌)은폭이좁거나넓은것으로서신축성의골이진허릿단ㆍ 조임끈(drawstring)이나그밖의조이는요소를가지고있으며허리부분에트임(opening)이 없어단추나그밖의닫는장치가없다(주머니가있는지에상관없다). 다만, 이들바지에는 다리밑부분(대개발목까지내려옴)에골이진(ribbed) 밴드ㆍ고무밴드ㆍ슬라이드파스너 (slide fastener)(지퍼)나그밖의조이는장치가부착된것도있으며풋스트랩(footstrap)이 붙어있는지에상관없다. (B) “스키슈트(ski suit)” : 즉, 일반적으로외양과천에따라원칙적으로스키(크로스컨트리나 알파인)를할때입는의류나세트의류로인정되는것 다음의하나로구성된다. (1) “스키오버올(ski overall)”[상반신과하반신을덮도록디자인한전신용의류를말하며 소매와깃(collar) 이외에주머니나풋스트랩(footstrap)이있는것도있다] 〔원문 Ⅺ-6112-2〕 61.12 (2) “스키앙상블(ski ensemble)” (소매용으로두부분이나세부분으로된세트의류를말하며 다음을포함한다) - 아노락(anorak)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이나그밖에이와 유사한한점의의류로서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로닫히며, 추가로 조끼도있을수있다. - 긴바지(허리위까지올라오는지에상관없다). 짧은바지(breeches)나가슴받이와 멜빵이있는바지 “스키앙상블(ski ensemble)”에는앞에서설명한(1)의물품과유사한오버올과오버올 위에입는패드를넣은소매없는재킷을포함한다. “스키앙상블(ski ensemble)”의구성요소가되는의류는천ㆍ스타일ㆍ조성이모두 동일하여야하며(동일한색깔인것인지에상관없다) ; 치수에있어서도적합하거나 조화가되어야한다(이류의주제7호참조). (C) 수영복(원피스나투피스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만든목욕용의상ㆍ수영팬티) (신축성이있는지에상관없다) 〔원문 Ⅺ-6113-1〕 61.13 61.13 - 의류(제5903호ㆍ제5906호ㆍ제5907호에해당하는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 편물로한정한다) 제6111호의유아용의류를제외하고는이호에서는남성용이나여성용의구분없이제5903호ㆍ 제5906호ㆍ제5907호의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만든모든의류를분류한다. 이호에는레인코트ㆍ방수복ㆍ잠수복과방사선예방보호용의류(호흡보조기기와결합하지 아니한것으로한정한다)를포함한다. 이호에분류하는제품이일견이류의그밖의다른호(제6111호를제외한다)에도분류할수 있는경우에는이호에분류한다(이류의주제8호참조).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하지않는다. (a) 제5811호의원단상의방직용섬유의누비제품으로만든의류(일반적으로제6101호나제6102호)(이류의 총설끝부분에있는소호해설참조) (b) 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만든장갑류(제6116호)와메리야스나뜨개질편물로만든그밖의의류 부속품(제6117호) 〔원문 Ⅺ-6114-1〕 61.14 61.14 - 그밖의의류(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한정한다) 6114.20 - 면으로만든것 6114.30 - 인조섬유로만든것 6114.90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이호에는이류의앞호에서열거하거나분류하지않는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 만든의류를분류한다.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앞치마ㆍ보일러슈트(작업복)ㆍ스목(smock)ㆍ그밖의보호용의류로서기계공ㆍ공장근로자 ㆍ외과의사등이입는종류의것 (2) 성직자등의종교적인제복[예: 승려복ㆍ카속(cassock)ㆍ콥(cope)ㆍ수단(soutane)ㆍ서플리스 (surplice)] (3) 직업용이나교수의가운과외의류 (4) 항공대원등이사용하는특수의류(예: 항공대원용의전열식의류) (5) 특정의스포츠ㆍ댄싱ㆍ체조용에사용하는특수복(팔꿈치ㆍ무릎ㆍ사타구니부분에패드나 패딩과같은보호용구성요소를부수적으로갖추었는지에상관없다)(예: 펜싱복ㆍ자키(기수)의 실크옷ㆍ발레스커트ㆍ레오타드). 그러나스포츠나게임용보호장비(예: 펜싱용마스크와 가슴받이ㆍ아이스하키팬츠등)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9506호). 〔원문 Ⅺ-6115-1〕 61.15 61.15 - 팬티호스(panty hose)ㆍ타이츠(tights)ㆍ스타킹과그밖의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치료용스타킹)와바닥을대지않은신발류를포함하며, 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한정한다](+) 6115.10 - 단계압박양말류(예: 정맥류치료용스타킹) - 그밖의팬티호스(panty hose)와타이츠(tights) 6115.21 -- 합성섬유로만든것(구성하는단사가67데시텍스미만인것으로한정한다) 6115.22 -- 합성섬유로만든것(구성하는단사가67데시텍스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 6115.2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6115.30 - 그밖의여성용인전길이(full-length)나무릎길이(knee-length)의양말(구성하는단사가 67데시텍스미만인것으로한정한다) - 기타 6115.94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것 6115.95 -- 면으로만든것 6115.96 -- 합성섬유로만든것 6115.9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이호에는여성용이나소녀용과남성용이나소년용구분없이다음의메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편물로만든물품을분류한다. (1) 발과다리(호스)를덮도록디자인하거나허리까지의하반신을덮도록디자인한팬티호스 (panty hose)와타이츠(tights)(발이없는것을포함한다) (2) 스타킹과양말(ankle-socks를포함한다) (3) 속양말(주로방한용에사용하는것) (4) 단계압박양말류(예: 정맥류치료용스타킹) (5) 스타킹의발밑이나발뒤꿈치의마찰로부터보호하는겹양말 (6) 바깥바닥과갑피(甲皮)를접착제로붙이거나바느질하거나그외의방법으로붙이지않은 신발류(유아용털실신을제외한다) 이호에는본질적인특성을가진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만든미완성스타킹ㆍ양말 등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유아용의스타킹ㆍ양말ㆍ바깥바닥이갑피(甲皮)에접착제로붙이거나바느질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 붙이지않은털실신(제6111호) (b) 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만든것이아닌스타킹ㆍ양말등(보통제6217호) 〔원문 Ⅺ-6115-2〕 61.15 (c) 바깥바닥이갑피(甲皮)에접착제로붙이거나바느질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붙인메리야스편물의신발(제64류) (d) 레깅스ㆍ각반[바닥이없는“등산용스타킹(mountain stockings)”을포함한다](제6406호) ◦ ◦ ◦ [소호해설] 소호제6115.10호 소호제6115.10호에서“단계압박양말류(graduated compression hosiery)”란발목부분에서압박강도가가장 크고다리위쪽으로갈수록줄어들어혈액순환을돕는양말류를의미한다. 〔원문 Ⅺ-6116-1〕 61.16 61.16 - 장갑류(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한정한다) 6116.10 - 플라스틱이나고무를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적층한것 - 기타 6116.91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것 6116.92 -- 면으로만든것 6116.93 -- 합성섬유로만든것 6116.9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이호에는여성용이나소녀용과남성용이나소년용장갑인지에상관없이모든메리야스 편물이나뜨개질편물의장갑(gloves)을분류한다. 이호에는보통손가락이분리된짧은장갑 ㆍ손가락부분만을덮는장갑ㆍ엄지손가락만분리한장갑ㆍ아래팔이나위팔까지덮는긴장갑을 포함한다. 이호에는완성품의본질적인특성을가진미완성의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만든 장갑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제의장갑ㆍ벙어리장갑으로모피나인조모피로서안을붙였거나외부를 모피나인조모피로붙인장갑(단순히장식용으로사용한것은제외한다)(제4303호나제4304호) (b) 유아용의장갑류(제6111호) (c) 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제가아닌방직용섬유로만든장갑과벙어리장갑(엄지손가락이분리되어 있는것)(제6216호) (d) 마사지나화장용의마찰“장갑(gloves)”(제6302호) 〔원문 Ⅺ-6117-1〕 61.17 61.17 - 그밖의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만든의류부속품과의류ㆍ의류부속품의 부분품 6117.10 - 숄(shawl)ㆍ스카프ㆍ머플러ㆍ만틸라(mantilla)ㆍ베일(veil)과이와유사한물품 6117.80 - 그밖의부속품 6117.90 - 부분품 이호에는제품으로된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만든의류부속품으로서이류의전체 호나이표의다른호에분류하지않은것을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 편물로만든의류나의류부속품의부분품도포함한다(제6212호제품의부분품은제외한다).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숄(shawl)ㆍ스카프ㆍ머플러ㆍ만틸라(mantilla)ㆍ베일(veil)과이와유사한물품 (2) 넥타이류(tie, bow tie, cravat) (3) 드레스쉬일드(dress shield)ㆍ어깨패드(shoulder pad)와그밖의패드 (4) 여러가지의벨트(탄약대를포함한다)와휘장(예: 군대용이나성직자용) : 신축성이 있는지에상관없으며진주와귀석이나반귀석(천연의것, 합성ㆍ재생한것) 등으로장식 하였거나귀금속으로만든버클(buckle)이나그밖의부속물이부착한것을포함한다. (5) 머프(부인용의토시) : 단순히외부를모피나인조모피로장식한머프를포함한다. (6) 소매보호용덮개 (7) 무릎밴드(제9506호의스포츠용으로사용하는것을제외한다) (8) 레이블(label)ㆍ배지(badge)ㆍ기장ㆍ“종군휘장(flash)”과이와유사한물품[제5810호의 자수한모티프(motif)는제외한다] : 이것은특정모양과크기로절단하는방법이외의 방법으로제조한것에한정한다(단순히특정모양이나크기로절단하여만든물품은이호에서 제외하여제5807호에분류한다). (9) 레인코트나이와유사한의류에떼었다붙였다할수있는안감으로분리하여제시한것 (10) 주머니ㆍ소매ㆍ깃(collar)ㆍ여성용깃(collarette)ㆍ윔플(wimple)ㆍ여러가지종류의 장신구(예: 로제트ㆍ바우ㆍ러시ㆍ프릴ㆍ플라운스)ㆍ보디스프런트ㆍ자보ㆍ커프스ㆍ요크ㆍ 러펠ㆍ이와유사한물품 (11) 손수건 (12) 머리밴드(추위에대한보호용으로사용하는것으로서머리카락등을제자리에고정시켜 주는것)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6111호의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제의유아용의류부속품 (b) 브래지어ㆍ거들ㆍ코르셋(corset)ㆍ브레이스(brace)ㆍ서스펜더(suspender)ㆍ가터(garter)와이와유사한제품과 이들의부분품(제6212호) (c) 직업적인용도의벨트(예: 창을청소하는사람이나전기기술자용벨트)나의류용이아닌로제트(rosette) (제6307호) (d) 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만든모자(제6505호)와모자의부착물(제6507호) 〔원문 Ⅺ-6117-2〕 61.17 (e) 새의깃털로만든트리밍(trimmings)(제6701호) (f) 제6702호의인조의꽃ㆍ꽃잎이나과실의트리밍(trimmings) (g) 프레스파스너의스트립(strip)과훅(hook)이나아이(eye)가붙은편직테이프(경우에따라제6001호ㆍ 제6002호ㆍ제6003호ㆍ제8308호ㆍ제9606호) (h)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제9607호)  〔원문 Ⅺ-62-1〕 제62류 제6 2 류 의류와그부속품(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은제외한다) 주: 1. 이류는방직용섬유의직물[워딩(wadding)은제외한다]로서제품으로된것에적용하며, 메리야스편물이 나뜨개질편물의제품(제6212호에해당하는 것은제외한다)은제외한다 2.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제6309호에해당하는사용하던의류와그밖의사용하던제품 나. 정형외과용기기ㆍ외과용벨트ㆍ탈장대나그밖의이와유사한물품(제9021호) 3. 제6203호와제6204호에서는다음각목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가. “슈트”란겉감이동일직물로제조된두부분이나세부분으로구성된세트의류로서다음의구성부분 으로이루어진것을말한다. -상반신용슈트코트나재킷한점[소매부분이외의겉감이상반신용으로재단된4개이상의단으로 되어있고, 봉제된조끼(앞부분은동세트의류를구성하는다른부분의겉감과동일직물로되어있 으며, 뒷부분은슈트코트나재킷의안감과동일직물로된것)가추가로있을수있다] -하반신용의류한점[긴바지ㆍ짧은바지(breeches)와반바지(shorts)(수영복은제외한다)ㆍ스커트나 치마바지로서멜빵과가슴받이가모두없는것으로한정한다] 슈트의구성부분이되는의류는직물의조직ㆍ색채ㆍ조성이모두동일하여야한다. 또한스타일도 동일하고치수가서로적합하거나조화를이루어야한다. 다만, 다른직물로된파이핑(piping)[솔기 (seam) 모양으로꿰매진직물의스트립(strip)]이있을수있다. 두가지이상의하반신용의류가함께제시되는경우[예: 긴바지두벌, 긴바지와짧은바지(shorts), 스커트나치마바지와바지]에는긴바지한벌(여성용이나소녀용은스커트나치마바지)을슈트의하반신용 구성부분으로보며, 그밖의의류는슈트의구성부분으로보지않는다. 슈트에는다음의세트의류를포함하며, 위의모든조건에합치하는지에상관없다. -모닝드레스[등으로부터상당히아래까지둥근밑단(tail)이있는플레인재킷(커터웨이)과줄무늬가 있는긴바지로구성된것] -이브닝드레스(테일코트)(일반적으로검은천으로만들어졌으며재킷의정면부분이비교적짧고닫 히지않으며, 뒤에는히프부분중간이절단되고늘어진폭이좁은스커트부분이있는것) -디너재킷슈트(dinner jacket suit)(재킷의형태는앞섶이많이벌어진것도있으나일반적으로재킷과 유사하며, 광택이있는견이나인조견옷깃이있는것) 나. “앙상블(ensemble)”이란소매용으로판매하는동일직물의여러단으로만든세트의류를말하는것으로서 (제6207호ㆍ제6208호의슈트와제품은제외한다) 다음을포함한다. -상반신용의류한점(두번째의상반신용의류인조끼는제외한다) 〔원문 Ⅺ-62-2〕 제62류 -한종류나두종류의하반신용의류[긴바지ㆍ가슴받이와멜빵이있는바지ㆍ짧은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제외한다)ㆍ스커트나치마바지] 앙상블(ensemble)의구성부분이되는의류는직물의조직ㆍ스타일ㆍ색채ㆍ조성이모두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서로적합하거나조화를이루어야한다. 앙상블(ensemble)에는제6211호에해당하는트랙 슈트나스키슈트를포함하지않는다. 4. 제6205호와제6206호에는허리아랫부분에주머니가있는의류, 밑부분에골이진허릿단이나그밖의조 이는부분이있는의류는제외하며, 제6205호에는소매가없는의류를포함하지않는다. "셔츠"와"셔츠블라우스"는상반신용의류로서소매가길거나짧으며, 넥라인(neckline)을기점으로완전히 또는부분적으로트임(opening)이있다. "블라우스"는헐렁한상반신용의류로서소매가없는것도있으며, 넥라인을기점으로트임이있거나없을수있다. "셔츠"·"셔츠블라우스"·"블라우스"는깃(collar)이있을수도 있다. 5. 제6209호에서는다음각목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가. “유아용의류와이들의부속품”이란신장이86센티미터이하인어린이용을말한다. 나. 제6209호와이류의그밖의다른호로동시에분류될수있는물품은제6209호로분류한다. 6. 제6210호와이류의그밖의다른호(제6209호는제외한다)로동시에분류될수있는의류는제6210호로분 류한다. 7. 제6211호의“스키슈트”란일반적으로외양과천에따라원칙적으로스키(크로스컨트리나알파인)를할때 입는의류나세트의류로인정되는것을말하며, 다음각목의것중하나로구성된다. 가. “스키오버롤(ski overall)”[상반신과하반신을덮도록디자인한전신용의류를말하며소매와깃(collar) 외에주머니나풋스트랩(footstrap)이있을수있다] 나. “스키앙상블(ensemble)”[소매용으로포장된두매나세매로된세트의류를말하며다음을포함한다] -아노락(anorak)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이나그밖의이와유사한한점의 의류로서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로닫히며, 추가로조끼도있을수있다. -긴바지(허리위까지올라오는지에상관없다)ㆍ짧은바지(breeches)ㆍ가슴받이와멜빵이있는바지 한점 “스키앙상블(ski ensemble)”에는가목의물품과유사한오버롤(overall)과오버롤(overall) 위에입는패 드를넣은소매없는재킷을포함한다. “스키앙상블(ski ensemble)”의구성요소가되는의류는천ㆍ스타일ㆍ조성이모두동일하여야하며(동일 한색깔인지에상관없다), 치수가서로적합하거나조화를이루어야한다. 8. 정사각형이나거의정사각형인스카프와이와유사한물품중각변의길이가60센티미터이하인것은손수 건(제6213호)으로분류하며, 어느한변의길이가60센티미터를초과하는것은제6214호로분류한다. 9. 이류의의류로서전면부분이왼편이오른편위로잠기도록디자인되어있는물품은남성용이나소년용의 류로보며, 오른편이왼편위로잠기도록디자인되어있는물품은여성용이나소녀용의류로본다. 해당의 류의재단법이남성용이나여성용으로디자인되어있음을명백히가리킬경우에는이규정을적용하지않 는다. 남성용이나소년용의류인지, 여성용이나소녀용의류인지를판별할수없는의류는여성용이나소녀 용의류에해당하는호로분류한다. 10. 이류의제품에는금속사로만든것도있다. 〔원문 Ⅺ-62-3〕 제62류 총설 이류에서는제50류부터제56류, 제58류와제59류의직물[워딩(wadding)은제외하며펠트 (felt)나부직포(nonwoven)는포함한다]로만든남성용, 여성용이나어린이용의류, 의류부속품과 의류부분품이나의류부속품의부분품을분류한다. 제6212호의물품을제외하고는메리야스 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만든의류․의류부속품․부분품은이류에서제외한다. 예를들면, 메리야스편물․뜨개질편물․모피․우피․가죽․플라스틱․금속으로만든의류 부속품과부분품이있는경우에도이류의물품으로분류하는데어떠한영향을주지않는다. 다만, 이러한재료가단순한장식품이상으로구성된물품은관계류의주[특히모피와새의 깃털이있는경우에는관련되는제43류의주제4호와제67류의주제2호나목]에따라분류하거나 통칙에따라분류한다. 전열식의제품(electrically heated article)도이류에분류한다. 이류의주제9호의규정에따라정면에트임이있는의류로서왼편이오른편위로잠기거나 겹치도록만든것은남성용이나소년용의류로간주하며오른편에왼편으로잠기거나겹치도록 만든것은여성용이나소녀용의류로간주한다. 이규정은의류의재단에의해남성용의류로디자인되어있는지여성용의류로디자인되어 있는지명백히판별할수있는경우에는적용하지않는다. 남성용이나소년용의류인지여성용이나 소녀용의류인지판별할수없는의류는여성용이나소녀용의류가해당하는호에분류한다. 제11부의주제14호의규정에따라각각서로다른호에분류하는의류는소매용으로세트의 경우에도각각해당하는호에분류한다. 다만, 이호에는4단위호에열거한것, 예를들면, 슈트․파자마․수영복과같이세트로포장한의류에는적용하지않는다. 제11부의주14의규정에서 “방직용섬유로만든의류(textile garment)”는제6201호부터제6211호의의류를말한다는것을 유의하여야한다. 이류에는또한이류에열거한미완성품이나불완전품도분류하며이러한제품을만들기위하여 특정의모양으로만든방직용섬유의직물과제6212호의제품이나그부분품을만들기위하여 특정의모양으로만든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을포함한다. 미완성이나불완전품이 관련의류의본질적인특성을가지고있는경우에는완성품을분류하는호와동일한호에분류 한다. 그러나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만든것이아닌의류부속품의부분품(제6212호의 제품을제외한다)은제6217호에분류한다. 이류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3926호․제4015호․제4203호․제6812호의의류와의류부속품 (b) 의류를만들목적으로일부작업(가장자리를감치거나넥라인을만드는것등)을하였지만아직까지의류나 의류부속품으로충분히완성한것이아닌방직용섬유의직물조각(제6307호) 〔원문 Ⅺ-62-4〕 제62류 (c) 제6309호의사용하던의류와그밖의사용하던물품 (d) 인형용의류(제9503호) ◦ ◦ ◦ [소호해설] 제5811호의원단상의방직용섬유의누비제품으로만든의류의분류 제5811호의원단상의방직용섬유의누비제품으로만든물품은제11부소호주제2호규정에따라이류의해당 4단위호의소호에분류한다. 그물품의품목분류에있어서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는것은외부표면을구성하고 있는방직용섬유의재료이다. 이것은예를들면, 남자용누비아노락(anorak)의외부표면이60% 면과40%의 폴리에스테르(polyester)의직물로만들어졌을경우그아노락이소호제6201.30호에분류한다는것을뜻한다. 비록외부표면을형성하는직물이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에해당한다하더라도그아노락은제6210호에 분류하지않는다는것을유의해야할것이다.  〔원문 Ⅺ-6201-1〕 62.01 62.01 - 남성용이나소년용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 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 ㆍ윈드재킷(wind-jacket)과이와유사한의류(제6203호의것은제외한다) 6201.20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것 6201.30 - 면으로만든것 6201.40 - 인조섬유로만든것 6201.90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제6101호에대한해설규정은이호의물품에도준용한다. 다만, 이호에는제5602호ㆍ제5603호ㆍ제5903호ㆍ제5906호ㆍ제5907호의직물류로만든의류는제외한다 (제6210호). 〔원문 Ⅺ-6202-1〕 62.02 62.02 - 여성용이나소녀용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 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 ㆍ윈드재킷(wind-jacket)과이와유사한의류(제6204호의것은제외한다) 6202.20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것 6202.30 - 면으로만든것 6202.40 - 인조섬유로만든것 6202.90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제6102호에대한해설규정은이호의물품에도준용한다. 다만, 이호에는제5602호ㆍ제5603호ㆍ제5903호ㆍ제5906호ㆍ제5907호의직물류로만든의류는제외한다 (제6210호). 〔원문 Ⅺ-6203-1〕 62.03 62.03 - 남성용이나소년용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 긴바지ㆍ가슴받이와멜빵이있는바지ㆍ짧은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 (수영복은제외한다) - 슈트 6203.11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것 6203.12 -- 합성섬유로만든것 6203.1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 앙상블(ensemble) 6203.22 -- 면으로만든것 6203.23 -- 합성섬유로만든것 6203.2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 재킷과블레이저(blazer) 6203.31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것 6203.32 -- 면으로만든것 6203.33 -- 합성섬유로만든것 6203.3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 긴바지ㆍ가슴받이와멜빵이있는바지ㆍ짧은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 6203.41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것 6203.42 -- 면으로만든것 6203.43 -- 합성섬유로만든것 6203.4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제6103호에대한해설규정은이호의물품에도준용한다. 다만, 이호에는제5602호ㆍ제5603호ㆍ제5903호ㆍ제5906호ㆍ제5907호의직물류로만든의류는제외한다 (제6210호). 〔원문 Ⅺ-6204-1〕 62.04 62.04 - 여성용이나소녀용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 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바지ㆍ가슴받이와멜빵이있는바지ㆍ짧은바지 (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은제외한다) - 슈트 6204.11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것 6204.12 -- 면으로만든것 6204.13 -- 합성섬유로만든것 6204.1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 앙상블(ensemble) 6204.21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것 6204.22 -- 면으로만든것 6204.23 -- 합성섬유로만든것 6204.2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 재킷과블레이저(blazer) 6204.31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것 6204.32 -- 면으로만든것 6204.33 -- 합성섬유로만든것 6204.3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 드레스 6204.41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것 6204.42 -- 면으로만든것 6204.43 -- 합성섬유로만든것 6204.44 -- 재생ㆍ반(半)합성섬유로만든것 6204.4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 스커트와치마바지 6204.51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것 6204.52 -- 면으로만든것 6204.53 -- 합성섬유로만든것 6204.5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원문 Ⅺ-6204-2〕 62.04 - 긴바지ㆍ가슴받이와멜빵이있는바지ㆍ짧은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 6204.61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것 6204.62 -- 면으로만든것 6204.63 -- 합성섬유로만든것 6204.6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제6104호에대한해설규정은이호의물품에도준용한다. 다만, 이호에는제5602호ㆍ제5603호ㆍ제5903호ㆍ제5906호ㆍ제5907호의직물류로만든의류는제외한다 (제6210호). 〔원문 Ⅺ-6205-1〕 62.05 62.05 - 남성용이나소년용셔츠 6205.20 - 면으로만든것 6205.30 - 인조섬유로만든것 6205.90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제6207호의나이트셔츠(nightshirt)ㆍ싱글리트(singlet)ㆍ그밖의조끼(vest)를제외하고이 호에는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만든것이아닌남성용이나소년용의셔츠(이류의주 제4호에규정한것과같은)를분류하며깃(collar)을분리하는셔츠ㆍ드레스셔츠ㆍ스포츠셔츠ㆍ 레저셔츠를포함한다. 이호에는제6201호의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의특성을가지고있는것으로서 일반적으로맨밑부분에조이는부분이있는의류나제6203호의재킷의특성을가지고있는것으로서일반적으로 허리아래주머니가있는의류를제외한다. 또한소매가없는의류도제외한다. 〔원문 Ⅺ-6206-1〕 62.06 62.06 - 여성용이나소녀용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우스 6206.10 - 견이나견웨이스트(waste)로만든것 6206.20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것 6206.30 - 면으로만든것 6206.40 - 인조섬유로만든것 6206.90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이호에는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만든것이아닌여성용이나소녀용의의류에속하는 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우스를분류한다(이류의주제4호참조). 이호에는허리아래부분에주머니가있거나의류밑부분에골이진(ribbed) 허릿단이나그밖의조이는부분이 있는의류는제외한다. 또한이호에는다음의것도포함하지않는다. (a) 싱글리트(singlet)나그밖의조끼(제6208호) (b) 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직물류로만든의류(제6210호) (c) 제6211호의스목(smock)이나그밖의이와유사한보호용의류 〔원문 Ⅺ-6207-1〕 62.07 62.07 - 남성용이나소년용싱글리트(singlet)와그밖의조끼ㆍ언더팬츠ㆍ브리프(brief)ㆍ 나이트셔츠ㆍ파자마ㆍ목욕용가운ㆍ드레싱가운과이와유사한물품 - 언더팬츠와브리프(brief) 6207.11 -- 면으로만든것 6207.1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 나이트셔츠와파자마 6207.21 -- 면으로만든것 6207.22 -- 인조섬유로만든것 6207.2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 기타 6207.91 -- 면으로만든것 6207.9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이호에는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만든것이아닌남성용이나소년용속옷[싱글리트 (singlet)ㆍ그밖의조끼ㆍ언더팬츠ㆍ브리프(brief)와이와유사한의류]을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남성용이나소년용의나이트셔츠ㆍ파자마ㆍ목욕용가운(해수욕복을포함한다)ㆍ 드레싱가운과이와유사한의류를포함한다(보통실내에서입는의류). 위와같은종류의의류로서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만든것은경우에따라제6107호나제6109호에 분류한다는것을유의해야한다. 〔원문 Ⅺ-6208-1〕 62.08 62.08 - 여성용이나소녀용싱글리트(singlet)와그밖의조끼ㆍ슬립ㆍ페티코트(petticoat) ㆍ브리프(brief)ㆍ팬티ㆍ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그리제(negligee)ㆍ목욕용 가운ㆍ드레싱가운과이와유사한의류 - 슬립과페티코트(petticoat) 6208.11 -- 인조섬유로만든것 6208.1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 나이트드레스와파자마 6208.21 -- 면으로만든것 6208.22 -- 인조섬유로만든것 6208.2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 기타 6208.91 -- 면으로만든것 6208.92 -- 인조섬유로만든것 6208.9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이호에는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만든것이아닌여성용이나소녀용의속옷[싱글리트 (singlet)와그밖의조끼ㆍ슬립ㆍ페티코트(petticoat)ㆍ브리프(brief)ㆍ팬티와이와유사한의류]을 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여성용이나소녀용의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그리제(négligé)ㆍ목욕용가운 (해수욕복을포함한다)ㆍ드레싱가운과이와유사한의류를포함한다(보통실내에서입는의류). 이와같은종류의의류로서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만든것은경우에따라제6108호나제6109호에 분류한다는것을유의해야한다. 또한이호에는브래지어ㆍ거들ㆍ코르셋(corset)ㆍ이와유사한물품은제외한다(제6212호). 〔원문 Ⅺ-6209-1〕 62.09 62.09 - 유아용의류와그부속품 6209.20 - 면으로만든것 6209.30 - 합성섬유로만든것 6209.90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이류의주제5호가목의규정에따라"유아용의류와그부속품(baby’s garment and clothing accessory)"은신장86㎝이하의어린이용의제품에대해적용한다. 이호에는특히마티네코트ㆍ픽시슈트ㆍ롬퍼스ㆍ유아용의턱받이ㆍ장갑류ㆍ타이츠(tights)ㆍ 유아용의털실신(baby' bootee)(바깥바닥이갑피(甲皮)에접착제로접착하거나바느질하거나 그밖의방법으로붙인것이아닌것으로한정한다)을포함한다(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 만든것을제외한다). 제6209호에분류하는물품이일견이류의그밖의다른호에도분류할수있는경우에는 제6209호로분류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이류의주제5호나목참조). 이호에는다음의것들은제외한다. (a) 유아용의보닛(baby bonnet)(제6505호) (b) 유아용냅킨(기저귀)과냅킨라이너(napkin liner)(제9619호) (c) 이표의그밖의다른류에열거한유아용의의류부속품 〔원문 Ⅺ-6210-1〕 62.10 62.10 - 의류(제5602호ㆍ제5603호ㆍ제5903호ㆍ제5906호ㆍ제5907호의직물류의제품으로 한정한다) 6210.10 - 제5602호나제5603호의직물로만든것 6210.20 - 그밖의의류(제6201호에열거된종류의것으로한정한다) 6210.30 - 그밖의의류(제6202호에열거된종류의것으로한정한다) 6210.40 - 그밖의남성용이나소년용의류 6210.50 - 그밖의여성용이나소녀용의류 제6209호의유아용의류를제외하고이호에는남성용이나여성용의구분없이펠트(felt)ㆍ 부직포[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ㆍ적층했는지에상관없다], 제5903호ㆍ제5906호ㆍ제5907호의방직용 섬유의직물류(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을제외한다)로만든모든의류를분류한다. 이호에는레인코트ㆍ방수복ㆍ잠수복과방사선예방보호용의류(호흡보조기기와결합하지 아니한것으로한정한다)를포함한다. 이호에분류하는물품이일견이류의그밖의다른호(제6209호를제외한다)에도분류할 수있는경우에는이호에분류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이류의주제6호참조).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하지않는다. (a) 종이ㆍ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ㆍ셀룰로오스섬유의웹(web)으로만든의류(제4818호) (b) 제5811호의원단상의방직용섬유의누비제품으로만든의류(일반적으로제6201호나제6202호)(이류의 주총설끝부분소호주해설참조) (c) 의류부속품(예: 제6216호의장갑류) 〔원문 Ⅺ-6211-1〕 62.11 62.11 -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과그밖의의류 - 수영복 6211.11 -- 남성용이나소년용 6211.12 -- 여성용이나소녀용 6211.20 - 스키슈트 - 남성용이나소년용그밖의의류 6211.32 -- 면으로만든것 6211.33 -- 인조섬유로만든것 6211.3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 여성용이나소녀용그밖의의류 6211.42 -- 면으로만든것 6211.43 -- 인조섬유로만든것 6211.4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에관한제6112호의해설규정과그밖의의류에관한제6114호의 해설규정은이호의물품에대해서도준용한다. 다만, 이호의트랙슈트는안에안감이있을수도 있다. 제6114호와는달리이호에는별도로제시된봉제된웨이스트코트(tailored waistcoat)도 포함한다(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만든것은제외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 이호에는위사(緯絲)가일정한간격으로띄어져있는원단상태의직물도포함하는데이러한 직물을더가공하지않고단순히절단만하면로인클로스(loin-cloth)를얻을수있다. 또한분리된 로인클로스도이호에포함한다. 〔원문 Ⅺ-6212-1〕 62.12 62.12 - 브래지어ㆍ거들ㆍ코르셋(corset)ㆍ브레이스(braces)ㆍ서스펜더(suspenders) ㆍ가터(garter)와이와유사한제품, 이들의부분품(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 편물로만든것인지에상관없다) 6212.10 - 브래지어 6212.20 - 거들및팬티거들 6212.30 - 코르슬렛(corselette) 6212.90 - 기타 이호에는신체지지의류로사용하거나다른어떤종류의의복을지지하는데사용하도록 고안된종류의물품과이들의부분품을포함한다. 이물품들은메리야스편물과뜨개질편물을 포함한여러가지의재료로만든다(신축성이있는지는상관없다).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여러가지의브래지어 (2) 거들ㆍ팬티거들 (3) 코르슬렛(corselette)(거들과팬티거들과브래지어의결합물품) (4) 코르셋(corset)ㆍ코르셋벨트: 이것은보통유연한금속이나플라스틱지지물로보강하고 졸라매거나훅(hook)에의하여고정한다. (5) 서스펜더벨트ㆍ생리대ㆍ서스펜서리붕대ㆍ서스펜더작스트랩(jack-strap)ㆍ브레이스(brace)ㆍ 서스펜더(suspenders)ㆍ가터(garter)ㆍ셔츠의 팔소매를 지지하는 밴드(arm-band)와 완장 (armlet) (6) 남성용보디벨트(언더팬츠와결합된것을포함한다) (7) 임신부용ㆍ출산후용이나그밖의지지용이나교정용벨트. 그러나제9021호의정형외과용 기기는포함하지않는다(해당제9021호해설참조). 위에서설명한모든제품은여러가지의장식물(예: 리본ㆍ레이스등)로장식할수있고비섬유 재료(예: 금속ㆍ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의부속품을부착할수있다. 이호에는이호의물품을만들기위해바늘코(stitch)의수나크기를증감시켜직접특정 모양으로편직한메리야스편물과뜨개질편물의제품과그부분품을포함한다(제시할때단일 물품으로절단되지않은것을포함한다). 이호에는전부고무로만든코르셋(corset)과벨트(belt)를제외한다(제4015호). 〔원문 Ⅺ-6213-1〕 62.13 62.13 - 손수건 6213.20 - 면으로만든것 6213.90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이호의물품은각변의길이가60㎝이내의정사각형이나거의정사각형이다(류의주제8호 참조). 이물품은보통손수건이며스카프형의정사각형으로서머리에쓰거나목에감거나허리에 장식적으로두르기도한다. 손수건이나스카프형의정사각형의각변은직선이나부채꼴모양으로 감치거나접거나테를두르거나술(fringe)을붙였으며이경우술은보통경사(經絲)나위사(緯絲)로 이루어져있다. 술이붙어있는경우에있어서는각변의길이에술(fringe)의길이를포함한다. 이호의손수건은레이스만가지고만든것도포함한다. 이호에는또한손수건이나스카프의특성을가진다수의정사각형으로구성된원단상의 직물을포함하는데이직물은단순히절단선[경사(經絲)나위사(緯絲)가띄어있는것으로표시된]을 따라서절단함으로써더이상의가공을하지않고손수건이나스카프로서적당한술이달린 제품으로만들어진다. 이호에서요구하는크기와모양으로단순히절단한것에추가하여, 미완성의물품에손수건 이나스카프의특성을부여하기위하여드로온드레드워크(drawn-thread work)의공정을거친 직물도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하지않는다. (a) 종이ㆍ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ㆍ셀룰로오스섬유의웹(web)으로만든손수건(제4818호) (b) 정사각형이나직사각형으로단순히절단한부직포(제5603호) (c) 단순히정사각형으로절단한자수직물로서각가장자리를미완성했거나술(fringe)을부착하지않은것 (제5810호) (d) 손수건이나스카프의특성을가진제품으로서어느변의길이가60㎝를초과하는것과정사각형이나거의 정사각형이아닌형태의스카프(제6214호) 〔원문 Ⅺ-6214-1〕 62.14 62.14 - 숄(shawl)ㆍ스카프ㆍ머플러ㆍ만틸라(mantilla)ㆍ베일(veil)과이와유사한물품 6214.10 - 견이나견웨이스트(waste)로만든것 6214.20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것 6214.30 - 합성섬유로만든것 6214.40 - 재생ㆍ반(半)합성섬유로만든것 6214.90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숄(shawl) : 이물품은보통정사각형ㆍ삼각형ㆍ원형이며머리나어깨를충분히덮는다. (2) 스카프와머플러: 이들은보통정사각형이거나직사각형이며보통목에감는다. (3) 만틸라(mantilla) : 이것은보통레이스로서만든가벼운숄(shawl)이나스카프의일종으 로서머리와어깨에걸치는부인용의것이다. (4) 베일(veil) : 이것은여러가지제품으로되어있고보통가볍고투명한재료나망지로 만들거나때로는레이스로만들며장식적용도나실용적인용도[예: 결혼ㆍ애도(mourning) ㆍ종교적인베일과이와유사한베일ㆍ모자와안면의베일등]에이용한다. 이제품의가장자리는보통감치거나말았거나자수했거나술(fringe)을붙인것이다. 이호에는또한원단상태의직물로서일정간격을두고짜지않고띄어있는부분을단순히 절단함으로써이호에분류하는술이달린제품을만들도록고안한것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하지않는다. (a) 단순히정사각형이나직사각형으로절단한부직포(제5603호) (b) 단순히숄(shawl)ㆍ스카프형태로절단된자수직물로서각가장자리를가공하지않았거나술(fringe)을 붙이지않은것(제5810호) (c) 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만든숄(shawl)ㆍ스카프등(제6117호) (d) 정사각형의스카프의특성을가진물품으로서각변의길이가60㎝이하인것(제6213호) (e) 군용이나성직자용의견장(제6217호) 〔원문 Ⅺ-6215-1〕 62.15 62.15 - 넥타이류 6215.10 - 견이나견웨이스트(waste)로만든것 6215.20 - 인조섬유로만든것 6215.90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이호에는일반적으로남자가사용하는타이(tie)ㆍ나비넥타이(bow tie)ㆍ크러뱃(cravat)ㆍ스톡 (stock)을분류하며깃(collar)에부착이용이하도록플라스틱이나금속등에장착한것을포함 한다. 이호에는또한타이등을제조하기위하여모형으로재단해놓은직물을포함하지만단순히 “십자형(on the cross)”으로절단한타이재료의스트립(strip)은제외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만든타이ㆍ나비넥타이와크러뱃(cravat)(제6117호) (b) 제6217호의라배트(rabat)ㆍ자보(jabot)과이와유사한물품 〔원문 Ⅺ-6216-1〕 62.16 62.16 - 장갑류 이호에는메리야스편물과뜨개질편물이외의방직용섬유의직물류로제조한(레이스를 포함한다) 장갑류를분류한다. 제6116호의해설규정은이호의물품에도준용한다. 또한이호에는공업분야등에서보호용으로사용하는장갑도포함한다. 다만,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수세미로만든마찰장갑(안을댄것인지에상관없다)(제4602호) (b) 종이ㆍ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ㆍ셀룰로오스섬유의웹(web)으로만든장갑류(제4818호) 〔원문 Ⅺ-6217-1〕 62.17 62.17 - 그밖의제품으로된의류부속품, 의류ㆍ의류부속품의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6217.10 - 부속품 6217.90 - 부분품 이호에는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만든것이외의방직용섬유의의류부속품으로서 이류의다른호나이표의다른호에열거하거나포함되지않은것을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 제6212호의물품의부분품이외의것으로서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만든것이아닌 의류의부분품이나의류부속품의부분품도포함한다.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드레스쉬일드(dress shield) : 이물품은보통고무가공된직물이나방직용섬유재료로서 피복된고무로만든것이다. 플라스틱만으로만든물품이나고무만으로만든물품은이호에서 제외한다(각각제3926호와제4015호). (2) 어깨용패드(shoulder pad)나그밖의패드: 이것은보통워딩(wadding)ㆍ펠트(felt)ㆍ 섬유의웨이스트를방직용섬유직물로서피복하여만든다. 방직용섬유로피복되지않고 고무[보통셀룰러고무]로만든어깨용패드나그밖의패드는제외한다(제4015호). (3) 여러가지의벨트(탄약대를포함한다)와휘장(예: 군대용이나성직자용) : 이제품은 신축성이있거나고무가공을했든안했든상관없으며방직용섬유로만든직물이나금속사를 사용한직물로만든것이다. 또한이러한물품에는진주와귀석이나반귀석(천연의것, 합성ㆍ재생한것) 등으로장식하거나귀금속으로만든버클(buckle)이나그밖의부속물을 부착한것을포함한다. (4) 머프(muff) : 외부를모피나인조모피로단순히장식한머프를포함한다. (5) 소매보호용덮개 (6) 선원의깃(collar) (7) 견장․완장등 (8) 레이블(label)ㆍ배지(badge)ㆍ기장ㆍ종군휘장과이와유사한물품[제5810호의자수된 모티프(motif)는제외한다] : 이것은특정모양과크기로절단하는방법이외의방법으로 제조된것에한정한다(단순히특정모양이나크기로절단하여만든물품은이호에서제외 하며제5807호에분류한다). (9) 장식용단추․끈등 (10) 레인코트나이와유사한의류에떼었다붙였다할수있는안감으로서분리하여제시한것 (11) 주머니ㆍ소매ㆍ깃(collar)ㆍ여성용깃(collarette)ㆍ윔플(wimple)ㆍ여러가지종류의 장신구 예: (로제트ㆍ바우ㆍ러시ㆍ프릴ㆍ플라운스)ㆍ보디스 프런트ㆍ자보[깃(collar)과 결합한것을포함한다]ㆍ커프스ㆍ요크ㆍ러펠ㆍ이와유사한물품 (12) 양말류(stockings, socks and sockette)(레이스의것을포함한다)와바깥바닥이갑피 (甲皮)에접착제로접착하거나바느질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붙인것이아닌신발[유아용 털실신(baby's booties)을제외한다) 그러나특정의제품으로된트리밍(trimmings)[예: 폼퐁(pompon)과타셀과레이스나자수의모티프(motif)]은 제58류에분류하며또한보통원단상태의트리밍도제58류에포함한다. 이호에해당하는제품은종종레이스(lace)나자수천(embroidery)으로만들며직접특정 형태로만든것이나제5804호나제5810호의레이스나자수직물로부터만든것도포함한다. 〔원문 Ⅺ-6217-2〕 62.17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하지않는다. (a) 제6209호의유아용(baby)의의류부속품 (b) 직업용의벨트[예: 창청소부용과전기기술자용의것]나의상에사용하지않는로제트(rosette)(제6307호) (c) 새의깃털의트리밍(trimmings)(제6701호) (d) 제6702호의인조의꽃과잎과과실의트리밍(trimmings) (e)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의스트립(strip), 훅(hook)이나아이(eye)가붙은테이프(경우에따라제5806호 ㆍ제8308호ㆍ제9606호) (f)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제9607호)  〔원문 Ⅺ-63-1〕 제63류 제6 3 류 제품으로된방직용섬유의그밖의물품, 세트, 사용하던의류ㆍ방직용섬유제품, 넝마 주: 1. 제1절은방직용섬유의직물류로제품을만든것에만적용한다(방직용섬유의직물류의종류는상관없다). 2. 제1절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제56류부터제62류까지의물품 나. 제6309호에해당하는사용하던의류나그밖의사용하던물품 3. 제6309호에는다음각목에열거한물품만을적용한다. 가. 방직용섬유로만든제품 1) 의류ㆍ의류부속품과이들의부분품 2) 모포와여행용러그(rug)류 3) 베드린넨(bed linen)ㆍ테이블린넨(table linen)ㆍ토일렛린넨(toilet linen)ㆍ주방린넨(kitchen linen) 4) 실내용품[제5701호부터제5705호까지에해당하는양탄자와제5805호의태피스트리(tapestry)는제외 한다] 나. 신발류와모자류(어떠한재질이라도가능하며, 석면제품은제외한다) ※ 위에열거된물품이이호로분류되기위해서는다음두가지조건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1) 눈에뜨일정도로사용하던흔적이있어야하고 2) 벌크ㆍ가마니ㆍ부대나그밖의이와유사한것으로포장된상태이어야한다. ◦ ◦ ◦ 소호주: 1. 소호제6304.20호에는경(經)편직편물류로만든것으로서알파-사이퍼메트린(ISO)ㆍ클로르페나피르(ISO)ㆍ 델타메트린(INN, ISO)ㆍ람다-사이할로트린(ISO)ㆍ퍼메트린(ISO) 또는피리미포스-메틸(ISO)을침투하거나 도포한제품이포함된다. 총설 이류에서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제6301호부터제6307호(제Ⅰ절)에는직물․편물․펠트(felt)․부직포등방직용섬유직물(어떤 재료라도상관없다)을제품으로한섬유물품으로서제11부의그밖의류나이표의다른호에 열거하지않은것에한정하여분류한다. “제품으로된방직용섬유제품(made up textile article)”은제11부의주제7호에규정한대로만든물품을말한다(제11부총설Ⅱ참조). 제1절에서는제5804호나제5810호의튈(tulle)이나그밖의망직물, 레이스나자수천[튈 (tulle)나그밖의망직물로부터직접성형한것이나제품으로한것], 레이스나자수직물을 포함한다. 제1절의제품의분류에있어서모피․금속(귀금속을포함한다)․가죽․플라스틱등으로된 간단한장식이나부속품의사용은어떠한영향을주지않는다. 〔원문 Ⅺ-63-2〕 제63류 그러나방직용섬유이외의그밖의재료가단순한트리밍(trimming)이나부속품의범주 이상의것으로구성한제품은경우에따라관련부주나류의주(통칙제1호)에의하여 분류하거나각경우에해당하는다른통칙에따라분류한다. 특히제1절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5601호의워딩(wadding)의제품 (b) 단순히정사각형이나직사각형으로절단한부직포(예: 1회용침대시트)(제5603호) (c) 제5608호의망제품 (d) 제5804나제5810호의레이스나자수천의모티프(motif) (e) 제61류나제62류의의류ㆍ의류부속품 (2) 제6308호(제2절)에는직물과실로구성한특정의세트를분류한다(부속품이있는지에상관없 으며러그(rug)용․태피스트리(tapestry)용․자수한테이블보용․서비에트(serviette)용이나 이와유사한방직용섬유제품을제조하기위한것으로서소매용으로된것으로한정한다). (3) 제6309호나제6310호(제3절)에는해당류의주제3호에서규정에따라사용하던의류와그 밖의사용하던제품과넝마(사용하던것이나신품의것)ㆍ스크랩끈(scrap twine) 등을분류 한다. 〔원문 Ⅺ-6301-1〕 63.01 제1절 제품으로된방직용섬유의그밖의물품 (제6301호– 제6307호) 63.01 - 모포류와여행용러그(rug) 6301.10 - 전기모포 6301.20 - 양모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모포(전기모포는제외한다)와여행용러그(rug) 6301.30 - 면으로만든모포(전기모포는제외한다)와여행용러그(rug) 6301.40 - 합성섬유로만든모포(전기모포는제외한다)와여행용러그(rug) 6301.90 - 그밖의모포와여행용러그(rug) 모포(blanket)와여행용러그(travelling rug)는일반적으로양모로만들며가끔파일(pile)로 표면을이룬것이있으며일반적으로방한을위하여중후한섬유재료로만든다. 이호에는또한 유모차나간이침대용러그나모포를포함한다. 여행용러그는보통술(fringe)을갖고있다[일반적으로경사(經絲)와위사(緯絲)로만든다]. 그러나모포는각가장자리를보호하기위하여보통꿰매거나접착제로붙어있다. 이호에는위사(緯絲))가빠져있음으로써표시한구분선을따라단순히절단함으로써완제품의 여행용모포나러그의특성을갖는독립한물품으로전환할수있는원단상태의직물류도포함 한다. 또한전열식의모포(electrically heated blanket)도이호에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동물을덮기위해만든특수모양의모포(제4201호) (b) 침대이불과장식용탁상포(제6304호) (c) 제9404호의누비로된침대커버와충전된침대커버 〔원문 Ⅺ-6302-1〕 63.02 63.02 - 베드린넨(bed linen)ㆍ테이블린넨(table linen)ㆍ토일렛린넨(toilet linen)ㆍ주방 린넨(kitchen linen) 6302.10 - 베드린넨(bed linen)(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한정한다) - 그밖의베드린넨(bed linen)(날염된것으로한정한다) 6302.21 -- 면으로만든것 6302.22 -- 인조섬유로만든것 6302.2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 그밖의베드린넨(bed linen) 6302.31 -- 면으로만든것 6302.32 -- 인조섬유로만든것 6302.3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6302.40 - 테이블린넨(table linen)(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한정한다) - 그밖의테이블린넨(table linen) 6302.51 -- 면으로만든것 6302.53 -- 인조섬유로만든것 6302.5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6302.60 - 면으로만든토일렛린넨(toilet linen)과주방린넨(kitchen linen)[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나그밖에이와유사한테리(terry)직물의것으로한정한다] - 기타 6302.91 -- 면으로만든것 6302.93 -- 인조섬유로만든것 6302.9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이호의제품은보통면이나아마로만들또한대마ㆍ라미(ramie)ㆍ인조섬유로만든것도있다. 이들은일반적으로세탁이용이한종류의것들이다. 이호에는다음것을포함한다. (1) 베드린넨(bed linen) : 예를들면, 침대시트ㆍ베갯잇ㆍ덧베개잇ㆍ솜이불잇ㆍ매트리스커버 (2) 테이블린넨(table linen) : 예를들면, 테이블보ㆍ테이블매트ㆍ러너(runners)ㆍ쟁반보ㆍ 테이블센터ㆍ냅킨ㆍ차냅킨ㆍ냅킨용주머니(sachets)ㆍ도일리스(doilies)ㆍ컵받침(drip mat) 등 여기에서주의해야할것은앞에서설명한특정의제품(예: 레이스ㆍ벨벳ㆍ브로케이드한 재료로제조한테이블센터)은테이블린넨(table linen)으로취급하지않는다는점이다. 이것은 보통제6304호에분류한다. (3) 토일렛린넨(toilet linen) : 예를들면, 손이나얼굴에사용하는타월(롤러타월을포함한다)ㆍ 목욕용타월ㆍ해수욕용타월ㆍ얼굴용포와화장용장갑 〔원문 Ⅺ-6302-2〕 63.02 (4) 주방린넨(kitchen linen) : 차타월ㆍ유리그릇용포와같은것. 그러나일반적으로거칠고 두꺼운재료로만든마루포ㆍ접시포ㆍ세정포ㆍ더스터(duster)와이와유사한청소용포는 주방린넨(kitchen linen)으로간주하여분류하지않고제외한다(제6307호). 위물품이외에이호에는위사(緯絲)가빠져있으므로표시한구분선을따라단순히절단함 으로써술(fringe)이달린독립한물품(예: 타월)으로전환할수있는원단상태의직물류도포함 한다. 〔원문 Ⅺ-6303-1〕 63.03 63.03 - 커튼[드레이프(drape)를포함한다]ㆍ실내용블라인드(blind), 커튼이나침대용 밸런스(valance) - 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만든것 6303.12 -- 합성섬유로만든것 6303.1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 기타 6303.91 -- 면으로만든것 6303.92 -- 합성섬유로만든것 6303.9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커튼[드레이프(drape)를포함한다] : 예를들면, 창안쪽에서사용하는것, 구석진곳(recess) 이나극장의무대등을닫기위하여사용하는것. “커튼(curtain)”에는무게가가벼우면서 투명하거나반투명한제품과중후한직물류로만든제품을포함한다. (2) 실내용블라인드(interior blind) : 보통불투명하며다양한롤러로된것(예: 철도용의것) (3) 커튼밸런스(curtain valance)(또는pelmet) : 직물의스트립(strip)으로만든것으로서커튼의 최상부를감추기위하여창위에장치하도록디자인한것과침대용밸런스(valance)(은닉과 장식용으로침대에부착한것) 제직후에가공된기다란직물로서간단한처리에의하여이호의완제품과같이적합한물품 으로전환하는것(예: 한쪽끝은장식물을부착한기다란직물로서다른한쪽끝만을절단하여 감침으로써커튼으로바로사용할수있는것) 이호에는옥외용차양(sunblind)은포함하지않는다(제6306호). 〔원문 Ⅺ-6304-1〕 63.04 63.04 - 그밖의실내용품(제9404호의물품은제외한다) - 침대덮개 6304.11 -- 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만든것 6304.19 -- 기타 6304.20 - 베드네트(이류의소호주제1호에규정한것으로한정한다) - 기타 6304.91 -- 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만든것 6304.92 -- 면으로만든것(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은제외한다) 6304.93 -- 합성섬유로만든것(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은제외한다) 6304.9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은제외한다) 이호에는또한방직용섬유재료로제조한실내용품으로서(이전호의것이나제9404호의물품은 제외한다) 가정이나공동건물ㆍ극장ㆍ교회등에사용하는것과이와유사한용도로선박ㆍ철도 ㆍ차량ㆍ항공기ㆍ운반차량ㆍ자동차등에사용하는것을분류한다. 이들제품에는벽걸이와의식용(예: 결혼식이나장례식) 방직용섬유로만든실내용품; 모기장; 베드네트(이류의소호주제1호에규정된베드네트를포함한다) ; 침대이불(제9404호에해당하는 침대커버는제외한다) ; 방석커버ㆍ벗길수있는가구용커버ㆍ의자덮개; 테이블커버(양탄자의 특성을가진것은제외한다- 제57류의주제1호참조) ; 맨틀피이스런너(mantlepiece runner) ; 커튼고리; 밸런스(valance)(제6303호의것을제외한다)를포함한다. 이호에는램프갓(lamp shade)은포함하지않는다(제9405호). 〔원문 Ⅺ-6305-1〕 63.05 63.05 - 포장용빈포대(+) 6305.10 - 황마나제5303호의그밖의방직용인피(靭皮)섬유로만든것 6305.20 - 면으로만든것 - 인조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6305.32 -- 중간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있는것으로한정한다) 6305.33 -- 기타[폴리에틸렌ㆍ폴리프로필렌스트립(strip)이나그밖의이와유사한것으로만든 것으로한정한다] 6305.39 -- 기타 6305.90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이호에는수송ㆍ저장ㆍ판매용의상품을포장하는데일반적으로사용하는종류의방직용 섬유로만든포대(sackㆍbag)를분류한다. 이제품들은여러가지크기와모양의것이있는데, 특히신축성이있는중간벌크컨테이너, 석탄ㆍ곡물ㆍ밀가루ㆍ감자ㆍ커피ㆍ이와유사한물품을넣는자루, 우편백(mail bag)과상품의 견본을우편으로보내는데사용하는조그마한백(bag)을포함한다. 또한이호에는차봉지(tea sachet)와같은물품을포함한다. 부대(bale) 포장으로사용한후에회수한포장용포(packing cloth)로서가장자리는거칠고헐겁게꿰매어져 있으나포대(sackㆍbag)용(완성이나미완성의것)으로되어있지않은것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6307호). ◦ ◦ ◦ [소호해설] 소호제6305.32호 신축성이있는중간벌크컨테이너는대개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이나폴리에틸렌(polyethylene)직물로 만들며일반적으로중량이250kg으로부터3,000kg까지의수용능력을갖고있다. 이들컨테이너는상단네개의 코너에리프팅스트랩(lifting strap)을가지고있으며윗부분과밑부분에적재와하역을용이하게할수있는 오프닝을갖추고있다. 이들컨테이너는일반적으로건조물과유동물질을포장ㆍ저장ㆍ운송ㆍ핸들링하는데 사용한다. 〔원문 Ⅺ-6306-1〕 63.06 63.06 - 방수포(tarpaulin)ㆍ천막ㆍ차양, 텐트(임시캐노피와이와유사한물품을포함한다), 돛[보트용ㆍ세일보드(sailboard)용ㆍ랜드크래프트(landcraft)용], 캠프용품 - 방수포(tarpaulin)ㆍ천막ㆍ차양 6306.12 -- 합성섬유로만든것 6306.1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 텐트(임시캐노피와이와유사한물품을포함한다) 6306.22 -- 합성섬유로만든것 6306.29 -- 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것 6306.30 - 돛 6306.40 - 압축공기식매트리스(mattress) 6306.90 - 기타 이호에는일반적으로강력하고조밀하게제직된캔버스(close-woven canvas)로서만든 방직용섬유직물의제품을분류한다. (1) 방수포(tarpaulin) : 이것은노천이나선박ㆍ화물차량등에화물을적재할때악천후로부터 보호하기위하여덮는것이다. 이들은일반적으로인조섬유의직물[도포(塗布)하였거나 도포(塗布)하지않은것]이나중후한캔버스(대마ㆍ황마ㆍ아마ㆍ면)로만들어져있다. 캔버스로만든방수포(tarpaulin)는보통타르나화학적인처리로써방수나방부가공을한다. 방수포는일반적으로직사각형의시트(sheet) 모양이며가장자리를감쳤으며아일릿 (eyelet)ㆍ끈(cord)ㆍ스트랩(strap) 등을부착할수도있다. 방수포는특수한형태(예: 건초 더미ㆍ소형선박의갑판ㆍ화물차량등의덮개)로되었다할지라도평판모양이면역시이 호에분류한다. 방수포(tarpaulin)는자동차ㆍ기계등에사용하기위하여방수포재료로제조한이들물품모양의루스커버 (loose cover)나방수포와동일한방법으로만든가벼운재료로된평판모양의보호용시트(sheet)와 혼동하면안된다(제6307호). (2) 돛(sail)(요트용어선이나그밖의선박용) : 이들은강력한방직용섬유재료(예: 인조섬유의 강력사)를특정의모양으로절단하여그가장자리를감쳤으며보통끈꿰는구멍을만들었거나 그밖의파스닝디바이스(fastening device)를부착한다. (3) 천막(awning)ㆍ차양(sunblind)(상점이나카페등에사용하는것) : 이것은태양광선을 막기위하여만들었으며강력한평직물이나줄쳐진캔버스지로만든다. 이것은롤러나접을 수있는기구에감겨져있다. 이들은때로는차양의경우와같이프레임(frame)이있다고 하더라도이호에분류한다. 〔원문 Ⅺ-6306-2〕 63.06 (4) 텐트(tent) : 이것은가벼운것으로부터상당히중후한인조섬유ㆍ면ㆍ혼합방직용섬유재료 로만들거나[도포(塗布)ㆍ피복ㆍ적층한것인지에상관없다] 캔버스로만든쉘터이다. 텐트는 보통단일이나이중으로된지붕이있으며측면이나벽면(단일이거나이중의것)을포함 하기도하는데, 이들이울타리를형성한다. 이호에는여러가지모양과크기를가진텐트, 예를들면, 군용ㆍ야영[백팩텐트(backpack tent)를포함한다]ㆍ서커스ㆍ해수욕장등의텐트 를포함한다. 이들은텐트용기둥이나텐트용말뚝ㆍ로프받침그밖의부속품을완전히 갖추어제시하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또한구조상텐트와유사한캐러밴(caravan) “천막(awning)”[때로는캐러밴부속물(caravan annex)로알려져있기도한다]도텐트로간주하는데대개인조섬유의직물이나상당히 두꺼운캔버스로만든다. 이들은세개의벽과한개의지붕으로구성하며캐러밴의주거 공간을늘일수있도록디자인되어있다. 임시캐노피(temporary canopy)는일반적으로실외에서사용하며, 하나이상의측면이 열려있다(그러나완전히닫혀있을수도있다). 이것은전체나부분을덮는천장을포함하고 있으며, 하나이상의기상요소(예: 태양ㆍ비ㆍ바람)로부터완전히또는부분적으로보호하기 위해사용한다. 임시캐노피의뼈대(frame)는일반적으로금속으로구성되며끼워넣을수 있는축(telescoping shaft)을포함할수도있다. 지붕과모든측면부분은뼈대를조립한후 개별적으로설치하거나"팝업(pop-up)" 구조로뼈대와함께포함될수도있다. 임시캐노피 에는그라운드앵커(ground anchor)를포함할수있다. 이호에는제6601호의우산형텐트는제외한다. (5) 캠프용품(camping goods) : 이호에는캔버스로만든양동이ㆍ수통(water bag)ㆍ수세용 대야; 깔자리용시트(ground-sheet) ; 압축공기용매트리스(mattress)ㆍ베개와쿠션(제4016호에 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해먹(제5608호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것을제외한다. (a) 배낭ㆍ룩색(rucksack)과이와유사한용기(제4202호) (b) 패드를넣은침낭ㆍ매트리스(mattress)ㆍ베개와쿠션(제9404호) (c) 어린이용실내ㆍ실외놀이텐트(제9503호) 〔원문 Ⅺ-6307-1〕 63.07 63.07 - 그밖의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포함한다] 6307.10 - 마루닦이포ㆍ접시닦이포ㆍ더스터(duster)와이와유사한청소용포 6307.20 - 구명재킷및구명벨트 6307.90 - 기타 이호에는제11부의다른호나이표의다른호에열거하거나포함하지않은방직용섬유재료 (재료의종류에상관없다)로만든제품을분류한다.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마루닦이포ㆍ접시닦이포ㆍ먼지털이포와이와유사한청소용포(청소용조제품으로침투한 것인지에상관없으며제3401호나제3405호의것을제외한다) (2) 구명재킷(life-jacket) 및구명벨트(life-belt) (3) 드레스패턴(dress pattern) : 이는보통딱딱한캔버스로만들며; 이것은때때로여러부분을 봉합하여의류의형으로하여공급한다. (4) 기(flag)ㆍ페난트류(pennant and banner)(연예용의기ㆍ축제용이나그밖의목적용의기를 포함한다) (5) 가정용세탁물을넣는대와신발용의대ㆍ손수건과슬리퍼를넣는대, 파자마ㆍ나이트드레스의 케이스와이와유사한물품을넣는대 (6) 의류넣는대(휴대용의옷장으로서제4202호의것을제외한다) (7) 자동차․기계․슈트케이스․테니스라켓용등의루스커버(loose cover) (8) 평판모양의보호용시트(sheet)[제6306호의방수포(tarpaulin)와그라운드시트(ground sheet)를 제외한다] (9) 커피여과용섬유포․아이싱대등 (10) 구두닦이용패드(제3405호의것을제외한다) (11) 공기식쿠션(제6306호의캠핑용품을제외한다) (12) 차(茶) 보온용커버 (13) 핀쿠션(pin cushion) (14) 장화ㆍ구두ㆍ코르셋(corset) 등의레이스로서끝을맞붙인것; 그러나방적사나방직한끈 (cord)로만든레이스로서끝을맞붙인것은제외한다(제5609호). 〔원문 Ⅺ-6307-2〕 63.07 (15) 제6217호의벨트의특성을갖지않는벨트(허리에둘러서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 [예: 직업용벨트(전기기사ㆍ비행사ㆍ낙하산사용자용의것)] ; 화물운반용의스트랩(strap) (마구류의특성을가진스트랩은제외한다-제4201호) (16) 유아용의운반식침대ㆍ운반식요람ㆍ이들과유사한운반용구 예를들면, 자동차좌석뒤에갈고리를단유아용시트는제외한다(제9401호) (17) 우산과양산용커버와케이스 (18) 방직용섬유의마운트(leaf)로만든부채와핸드스크린[프레임(frame)의재료에상관없고, 마운트(mount)는각각개별적으로제시한것]. 그러나귀금속프레임을갖춘부채나핸드 스크린은제7113호에분류한다. (19) 베일포장용으로사용한후에회수한포장용포로서가장자리는거칠고헐겁게꿰매어져 있으나제6305호의포대(sackㆍbag)(완성이나미완성의것)로구성하지않은것 (20) 직사각형으로재단한치즈포(cheese-cloth)로서경사(經絲)의끝을풀리지않도록매듭한것 (치즈포로사용함에있어서특정크기나모양으로재단하는것이상의가공을필요로하는 원단상태의치즈포는제외한다) (21) 우산이나양산과지팡이등에사용하는트리밍(trimmings) ; 칼의장식끈과이와유사한것 (22) 방직용섬유로만든얼굴마스크(외과병원등에서수술중에착용하는종류의것) (23) 먼지ㆍ악취등에대한보호용얼굴마스크로서교체가능한필터를갖추지않았으나여러 층의부직포로구성하고있는것(활성탄으로처리하였거나합성섬유의중앙층이있는지 에상관없다) (24) 로제트(예: 경기대회에서수여하는것)(의류용의것을제외한다) (25) 의류를만들목적으로일부작업(가장자리를감치거나넥라인을만드는것등)을하였으나아직 까지의류나의류부속품으로충분히완성한것이아닌방직용섬유의직물조각 (26) 관절(예: 무릎ㆍ발목ㆍ팔꿈치ㆍ손목)이나근육(예: 넓적다리근육) 지지용의제품으로서 제90류의주제1호나목의종류의것(제11부의다른호에해당하는것을제외한다) (27) 특정한모양으로재단하여한면이접착물로덮고종이나그밖의물질로보호하고가슴 모양이나도록가슴의밑부분주위에밀착되도록고안한부직포제품 위의완성제품이외에제11부의주제7호의규정에따라제품으로만든일정길이의물품으로서 제11부의다른호에분류하지않은것에한정하여이호에분류한다. 예를들면, 문이나창의 틈으로들어오는바람막이용의방직용섬유제품[워딩(wadding)으로충전한것도포함한다]은 여기에분류한다. 〔원문 Ⅺ-6307-3〕 63.07 이호에는이류의다른호나제56류부터제62류까지에열거한방직용섬유제품은제외한다. 또한이호에는 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여러가지동물용의안장과마구류(제4201호) (b) 여행용구[의류케이스ㆍ룩색(rucksack) 등]ㆍ쇼핑백ㆍ화장케이스등과이와유사한제4202호의용기 (c) 인쇄물(제49류) (d) 제5807호ㆍ제6117호ㆍ제6217호의레이블(label)ㆍ배지(badge)와이와유사한물품 (e) 편물로만든머리밴드(제6117호) (f) 제6305호의빈포대 (g) 제64류에분류하는신발이나신발부분품(떼었다붙였다할수있는신바닥을포함한다)과그밖의제품 (각반ㆍ스패츠(spats)ㆍ레깅스등) (h) 제65류의모자와부분품과부속품 (ij) 우산과양산(제6601호) (k) 인조의꽃ㆍ잎ㆍ과실과이들의부분품, 인조의꽃ㆍ잎ㆍ과실로만든제품(제6702호) (l) 공기용카누ㆍ카약ㆍ그밖의선박(제8903호) (m) 줄자(제9017호) (n) 시곗줄(제9113호) (o) 제95류에해당하는장난감ㆍ게임용구ㆍ오락용품등 (p) 모프(mop)(제9603호)ㆍ수동식의체(제9604호)ㆍ분첩(제9616호) (q) 제9619호의위생타월(패드)과탐폰(tampon)ㆍ냅킨(기저귀)과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이와유사한물품  〔원문 Ⅺ-6308-1〕 63.08 제2절 세트 (제6308호) 63.08 - 러그(rug)용ㆍ태피스트리(tapestry)용ㆍ자수한테이블보용ㆍ서비에트(serviette)용 직물이나실로구성된세트(부속품이있는지에상관없다), 이와유사한방직용 섬유제품을제조하기위한것으로서소매용으로포장한것 이호의세트(set)는바느질용ㆍ러그(rug) 제조용등에사용한다. 세트에는예를들면, 캔버스와같이적어도한편의직물(제작하고자하는디자인으로날염되어 있는지에상관없다)과실[일정한길이로절단한것인지에상관없다(자수사ㆍ러그(rug)파일용 실등)]을포함하여야한다. 또한세트에는바늘과훅(hook)과같은부속품이들어있을수도 있다. 이호의직물은어떤모양이라도가능하며예를들면, 자수한태피스트리(tapestry)의제조에 사용하는가장자리가감쳐진캔버스의경우와같이심지어는제품으로만든것도있지만; 그러나그직물은수행하여야할작업과관련한원료의특성을가지고있어야하며예를들면, 가장자리가감쳐진테이블을소수의자수디자인으로장식하는것과같이더이상의완성가공을 하지않고서도직접용도에사용할수있는상태에있는“제품(article)”으로구성되지않아야 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 세트가이호에분류하기위하여서는소매용으로포장한상태로제시해야한다는점도주의 하여야한다. 이호에는의류제품용직물(특정한모양으로절단한것인지에상관없다)이들어있는세트는포함하지않으며 이들은그물품이해당하는호에분류한다.  〔원문 Ⅺ-6309-1〕 63.09 제3절 사용하던의류ㆍ방직용섬유제품, 넝마 (제6309호– 제6310호) 63.09 - 사용하던의류와그밖의사용하던물품 이호에분류하는물품은본해설의(1)와(2)항에열거된한정품목표에해당되는것으로서 다음두가지조건에적당한것이어야한다. 만일필요조건에합치되지않는것은그물품이 해당되는호에분류한다. (A) 눈에뜨일정도로사용하던흔적이있어야한다(사용전에세탁이나수리를필요로하는지 에는상관없다). 제직이나염색등이불량한신품과상점에서오래진열하여팔던물품은이호에서제외한다. (B) 이물품은벌크(예: 철도화물열차에실린것)로제시되거나ㆍ가마니(bale)ㆍ부대(sack)ㆍ 그밖에이와유사한벌크포장에담겨제시되거나외장없이다발로묶거나상자에엉성하게 포장한상태로제시되어야한다. 이제품들은보통재판매용으로대량적송품형태로거래되며신품의경우보다포장상태가 조잡하다. * * * 이호에는앞에서설명한조건을충족하는것으로다음의품목표에열거한것에한정하여 분류한다. (1) 제11부의방직용섬유재료로제조한아래의제품: 의류와의류부속품[예: 의류ㆍ숄(shawl)ㆍ스카프ㆍ스타킹과양말ㆍ장갑ㆍ깃(collar)]ㆍ담요와 여행용러그(rug)ㆍ가정용린넨[예: 침대시트와테이블린넨(table linen)]과실내용품(예: 커튼과테이블커버). 또한이호에는이러한의류ㆍ의류부속품의부분품도포함한다. 그러나이호에서는제57류나제5805호에열거한실내용품[양탄자류ㆍ켈렘(Kelem)ㆍ슈맥(Schumack)ㆍ 카라마니(Karamanie)를포함한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바닥깔개류와이와유사한손으로만든러그 (rug)와태피스트리(tapestry)]은사용한흔적이있는지와포장상태에상관없이제외한다. 또한제94류에 해당하는물품과특히제9404호에열거한물품[매트리스서포트, 스프링을부착하였거나충전물이들어 있는침구류, 이와유사한실내용품, 예를들면, 매트리스ㆍ누비이불ㆍ솜털을넣은이불ㆍ쿠션ㆍ푸프 (pouff)ㆍ베개]도낡은정도나포장상태에상관없이이호에서제외한다. (2) 석면을제외한종류의재료(예: 가죽ㆍ고무ㆍ방직용섬유재료ㆍ짚ㆍ플라스틱)로만든신발류와 모자류 사용한흔적이있는그밖의모든물품[예: 빈포대(sack and bag)ㆍ방수포(tarpaulin)ㆍ텐트와캠프용품]은 이호에서제외하며이들의신품을분류하는호에분류한다. 〔원문 Ⅺ-6310-1〕 63.10 63.10 - 넝마(사용하던것이나신품으로한정한다), 끈ㆍ배의밧줄(cordage)ㆍ로프ㆍ 케이블의스크랩(scrap), 끈ㆍ배의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제품의폐품 (방직용섬유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6310.10 - 선별한것 6310.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섬유제품을포함한다. (1) 방직용섬유의직물류의넝마[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ㆍ펠트(felt)ㆍ부직포를포함 한다] : 넝마는세탁이나수선하여사용할수없을정도로낡았거나오염되었거나파손된 실내용품, 의류, 그밖의낡은방직용섬유의제품으로되어있거나신품을재단할때발생하는 조각(예: 양장점이나양복점에서나오는잘라낸조각)으로되어있다. (2) 사용하였는지에상관없이끈ㆍ배의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등의스크랩(scrap)(예: 끈ㆍ배의밧줄ㆍ로프ㆍ케이블등의제조공정중에생긴스크랩의조각등)과끈ㆍ배의밧줄 ㆍ로프ㆍ케이블과이들을재료로하여만든제품으로낡은것 이호에분류하는물품은반드시낡았거나오염되었거나찢어졌거나작은조작으로되어있어야 한다. 이것들은일반적으로섬유(예: 가닛에의하여이들은보통재방적한다)의재생[예: 풀링 (pulling)에의하여]ㆍ제지와플라스틱재료의제조ㆍ연마재(예: 연마용휠)의제조나공업용 와이퍼(예: 기계용와이퍼)로사용하는데에만적합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그밖의방직용섬유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은이호에서제외한다. 이러한제외규정은 특히메리야스편물과뜨개질편물공업중에서발생된헝클어진실이나낡은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을 풀어낸실; 그밖의방직용섬유의웨이스트와스크랩(중고의매트리스의충전물과쿠션ㆍ침대포등에서 얻어지는것을포함한다) ; 가닛스톡(garnetted stock)에적용된다. 이와같은물품은제50류부터제55류까지의 웨이스트나가닛스톡이해당하는호에분류한다. 또한, 이호에는제직ㆍ염색공정중에서발생된흠을가진직물로서앞에서설명한조건에해당하지않은 것도제외한다. 이러한직물류는신품을분류하는적합한호에분류한다. ◦ ◦ ◦ [소호해설] 소호제6310.10호 제6310호의물품은이들이특정기준에따라등급분류하였거나특정의방직용물품(예: 동일성질ㆍ동일섬유 재료의물품, 섬유의조직이균일한끈, 색채가모두동일한신품의절단품)의사용의결과로나온것일경우에는 “선별된것(sorted)”으로간주한다.  ============ [ 제12부 신발 모자 우산 · 제64~67류 ] ============ 〔원문 Ⅻ-1〕 제 12 부 신발류ㆍ모자류ㆍ산류(傘類)ㆍ지팡이ㆍ시트스틱(seat-stick)ㆍ채찍ㆍ승마용채찍과 이들의부분품, 조제깃털과그제품, 조화, 사람머리카락으로된제품 〔원문 Ⅻ-64-1〕 제64류 제6 4 류 신발류․각반과이와유사한것, 이들의부분품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바닥을대지않고얇은소재(예: 종이ㆍ플라스틱박판)로만든일회용신발류와신발덮개는그구성재료에 따라분류한다. 나. 방직용섬유재료로만든신발류[바깥바닥과갑피(甲皮)를접착제로붙이거나바느질하거나그외방법으로 붙인것은제외한다](제11부) 다. 제6309호의사용하던신발류 라. 석면제품(제6812호) 마. 정형외과용신발이나그밖의정형외과용기기나이들의부분품(제9021호) 바. 완구용신발ㆍ아이스스케이트나롤러스케이트가붙은스케이팅부츠, 정강이보호구나이와유사한보호용 운동용품(제95류) 2. 제6406호의부분품에는못ㆍ프로텍터(protector)ㆍ아일릿(eyelet)ㆍ훅(hook)ㆍ버클(buckle)ㆍ장신구ㆍ끈ㆍ레이스 ㆍ폼퐁(pompon)이나그밖의트리밍(trimming)(각각해당하는호로분류한다)과제9606호의단추나그밖의 물품을포함하지않는다. 3. 이류에서 가. “고무”와“플라스틱”이라는용어에는육안으로볼수있는고무나플라스틱의표면층을가진직물이나 그밖의방직용섬유제품을포함한다. 이경우색채의변화를고려하지않는다. 나. “가죽”이란제4107호, 제4112호부터제4114호까지의물품을말한다. 4. 갑피(甲皮)나바깥바닥의재료의결정은주제3호의규정을전제로하여다음각목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가. 갑피(甲皮)의재료는외부표면적이가장넓은면의구성재료에따라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ㆍ 에징(edging)ㆍ장식품ㆍ버클(buckle)ㆍ탭(tab)ㆍ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이와유사한부착물등의 부속품과보강재는갑피(甲皮)의구성재료를결정할때고려하지않는다]. 나. 바깥바닥의재료는접지하는외부표면적이가장넓은면의구성재료에따라결정된다[스파이크ㆍ바 (bar)ㆍ못ㆍ프로텍터(protector)나이와유사한부착물의부속품과보강재는바깥바닥의구성재료를 결정할때고려하지않는다]. ◦ ◦◦ 소호주: 1. 소호제6402.12호ㆍ제6402.19호ㆍ제6403.12호ㆍ제6403.19호ㆍ제6404.11호에서“스포츠용신발류”는다음각 목에만적용된다. 가. 스포츠활동용으로제작된것으로스파이크ㆍ스프리그(sprig)ㆍ스톱(stop)ㆍ클립ㆍ바(bar)나이와유사한 부착물을붙였거나붙이도록준비된신발 나. 스케이팅부츠ㆍ스키부츠ㆍ크로스컨트리스키화ㆍ스노보드부츠ㆍ레슬링부츠ㆍ복싱부츠ㆍ사이클화 〔원문 ⅪI-64-2〕 제64류 총설 이류에는특정한예외를제외하고(특히이총설의마지막에있는제외규정참조) 제6401호부터 제6405호까지각호에는형태와크기․특정용도․제조방법․구성재료에상관없이여러가지 형태의신발류(오버슈즈를포함한다)를분류한다. 이류에서의“신발류(foot wear)”란얄팍한재료(예: 종이․플라스틱으로만든시트등)로된1회용의신발 덮개로서바닥을대지않은신발류는제외한다. 이들제품은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A) 신발류의범위는레이스나리본으로간단히조절가능한갑피(甲皮)가있는샌들(sandal)에서 타이부츠(thigh-boots)[갑피(甲皮)가다리와넓적다리까지덮고있는것과갑피(甲皮)가 내려가지않도록허리에매는가죽끈등이있는것을포함한다]까지있으며이류에는 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보통실내․실외용으로사용하는플래트(flat)화나하이힐화 (2) 앵클부츠․하프부츠․니부츠(knee-boots)․타이부츠 (3) 여러가지형태의샌들․“에스파드릴”[espadrille : 갑피(甲皮)는캔버스로만들고바닥이 식물성조물재료로만든신발]․테니스화․조깅화․목욕용슬리퍼․그밖의캐주얼 신발류 (4) 특수스포츠화: 스포츠활동용으로디자인하고스파이크ㆍ스프리그(sprig)ㆍ스톱 (stop)ㆍ클립ㆍ바(bar)나이와유사한부착물을붙였거나붙이도록준비된스케이팅부츠․ 스키부츠․크로스 컨츄리 스키화․스노보드부츠․레슬링부츠․복싱부츠․사이클화 (이류의소호주제1호참조) 그러나바닥에스케이트를부착한롤러스케이팅부츠나아이스스케이팅부츠는제외한다(제9506호). (5) 무용용슬리퍼 (6) 가정용신발류(예: 침실용슬리퍼) (7) 특히고무나플라스틱을성형하거나견고한목재를조각한단일체로만든신발류 (8) 기름․그리스․화학약품이나추위로부터보호하기위해특별히제작한그밖의신발류 (9) 다른신발위에신는덧신; 경우에따라서는뒷굽이없는경우도있다. (10) 일반적으로1회용으로사용하도록제작한바닥을댄신발 〔원문 ⅪI-64-3〕 제64류 (B) 이류에분류하는신발류는석면을제외한어떠한재료[고무․가죽․플라스틱․목재․ 코르크․방직용섬유(펠트(felt)와부직포를포함한다)․모피․조물재료등]로만들어져도 가능하며, 제71류의재료를어느정도포함하고있는경우도있다. 그러나이류의범위내에있어서제6401호부터제6405호의각호에분류를결정하는것은 바깥바닥과갑피(甲皮)의구성재료이다. (C) 제6401호부터제6405호까지의각호에서사용하는“바깥바닥(outer sole)”이란신발을신을때 접지하는신발의부분품(부착된힐이외의것)을의미한다. 바깥바닥의구성재료에대한 분류는접지하는외부표면적이가장넓은면의재료에의해결정된다. 바깥바닥의구성 재료를결정한때에는부착된부속품이나부분적으로바닥을덮고있는보강재를고려하지 않는다(이류의주제4호나목참조). 이부속품이나보강재에는스파이크․바․못․프로텍터나 이와유사한부착물[얇은직물플로킹(flocking : 접착제로식모하는과정, 예를들면, 디자인을 창출하기위해)의박층(薄層)이나바닥에사용하기는하지만끼워넣어진것이아닌분리할 수있는방직용섬유재료를포함한다]을포함한다. 바닥을대지않은단일체(예: 나막신)로된신발의경우에는별개의바깥바닥이필요하지 않아; 이러한신발은하부표면적의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D) 이류에서신발의분류에대하여갑피(甲皮)의구성재료도고려되어야한다. 갑피(甲皮)는 바닥위의신발이나부츠부분이다. 그러나플라스틱성형바닥으로된신발이나아메리칸 인디안의모카신(moccasin)형신발에서는단일체의재료를사용하여신발바닥과갑피(甲皮)의 전체나일부를형성하기때문에바깥바닥과갑피(甲皮)의경계를구별하기어렵다. 이러한 경우에갑피(甲皮)는발의측면과윗부분을덮는부분이라는것이고려되어야한다. 갑피 (甲皮)의크기는발과다리전체를덮는것(넓적다리포함, 예: 어부용부츠)부터단순히 가죽끈으로구성된것(예: 샌들)에이르기까지신발의형태에따라매우다양하다. 갑피(甲皮)가두가지이상의재료로구성되면분류는외부표면적이가장넓은면을가진 구성재료에의해서결정되며, 앵클패치, 보호용․장식용스트립(strip)이나에징, 그밖의 장식품[예: 술(tassel)․폼퐁(pompon)․끈], 버클(buckle), 탭(tab), 아일릿스테이(eyelet stay), 레이스,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 등의부속품이나보강재는고려되지않는다. 또한어떤안감의구성재료도분류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E) 이류에서“고무(rubber)”와“플라스틱(plastic)”이라는용어에는육안으로볼수있는고무나 플라스틱의표면층을가진직물이나그밖의방직용섬유제품을포함하는것을유의해야 한다. 이경우에있어서색채의변화는고려하지않는다. (F) 이류에서“방직용섬유재료(textile materials)”란앞에서설명한(E)의규정을제외하고 제50류부터제60류까지의섬유․사․직물․펠트(felt)․부직포․끈․배의밧줄(cordage)․ 로프․케이블등을포함한다. (G) 이류에서“가죽(leather)”이란제4107호와제4112호부터제4114호까지의물품을말한다. 〔원문 ⅪI-64-4〕 제64류 (H) 불완전이나미완성갑피(甲皮)(발목을덮지않는)에바깥바닥을부착시킨부츠나구두밑 부분은신발로간주한다(신발의부분품으로는보지않는다). 이러한제품은단순히상단의 가장자리를보더(border)로트리밍(trimming)하고잠금장치를부착함으로써제품으로 완성될수있다. 이류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방직용섬유재료로만든신발류[바깥바닥과갑피(甲皮)를접착제로붙이거나바느질하거나그외의방법으로 붙인것을제외한다](제11부) (b) 눈에뜨일정도로사용한흔적이있는신발류로서벌크․가마니․부대나이와유사한포장을하여제시 하는것(제6309호) (c) 석면으로만든신발류(제6812호) (d) 정형외과용신발류(제9021호) (e) 완구용신발과아이스스케이트나롤러스케이트가붙은스케이팅부츠; 정강이보호구와이와유사한 보호용스포츠용품(제95류)  〔원문 ⅪI-6401-1〕 64.01 64.01 - 방수신발류[바깥바닥과갑피(甲皮)를고무나플라스틱으로만든것으로한정하며, 갑피(甲皮)를바닥에스티칭(stitching)ㆍ리베팅(riveting)ㆍ네일링(nailing)ㆍ 스크루잉(screwing)ㆍ플러깅(plugging)이나이와유사한방법으로부착하거나 조립한것은제외한다] 6401.10 - 보호용금속토캡(toe-cap)을넣은신발 - 그밖의신발 6401.92 -- 발목을덮는것(무릎을덮는것은제외한다) 6401.99 -- 기타 이호에는바깥바닥과갑피(甲皮)[총설(C)와(D) 참조]가고무(제40류의주제1호에규정한것), 플라스틱이나육안으로식별가능한고무나플라스틱의외부층이있는방직용섬유(이류의 주제3호가목참조)로만든방수신발류를분류한다. 다만, 갑피(甲皮)를이호의용어에서언급한 공정으로바깥바닥에부착하거나조립한것은 제외한다. 이호에는물이나그밖의액체가침투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만든신발을포함하며, 특히 특정스노우부츠ㆍ고무덧신ㆍ오버슈즈ㆍ스키부츠도포함할수있다. 신발의일부분과다른부분이서로다른특정재료로된신발류일지라도이호에분류한다 [예: 바닥은고무이고갑피(甲皮)는플라스틱표면층이육안(이류의주제3호가목참조)으로 식별가능한직물인것, 이경우에는색채의변화는고려하지않는다]. 이호에는특히다음에설명하는공정으로만든신발류를분류한다. (1) 압축성형(press moulding) 이공정에서심(core)[때로는신발의내면을형성하는방직용섬유의“안창(sock)”으로 덮혀있다]을주형안에예비성형모양이나알갱이모양의재료와함께넣는다. 주형을밀폐해서프레스판사이에끼워넣고이를고온에서가열한다. 이러한열로인하여예비성형모양이나알갱이모양의재료는어느정도의점도가생기게 되고심(core)과주형벽사이의공간이완전히채워지고; 초과된재료는배출구를통하여 빠져나온다. 그때에앞에서설명한재료는가황(고무)되거나굳는다[폴리(비닐클로라이드)]. 성형공정이마무리될때신발을주형에서꺼내고심을제거한다. 〔원문 ⅪI-6401-2〕 64.01 (2) 사출성형(injection moulding) 이공정은압축성형(press moulding) 공정에서사용하는예비성형모양이나알갱이모양의 재료가고무를기본재료로한것이나[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기본재료로한혼합물로 대체되는것을제외하고, 주형속에주입하기위해필요한점도를주도록예열을가하는것은 압축성형과유사하다. (3) 슬러쉬성형(slush moulding) 이공정에서는폴리(비닐클로라이드)나폴리스티렌페이스트를주형속에주입시키고 완전히도포(塗布)되면서굳어지고, 초과재료는배출구를통하여흘러나온다. (4) 회전주조(rotational casting) 이공정은도포(塗布)가밀폐된주형안에서페이스트(paste)를회전시켜형성되는것을 제외하고는슬러쉬성형과유사하다. (5) “침액성형(dip moulding)” 이공정에서는가열된주형을페이스트(paste) 모양속에담그도록한것이다(이공정은 제화공업에서드물게사용한다). (6) 가황처리에의한조립(assembly by vulcanising) 이공정에서는원료(보통고무나열가소성수지)를유황가루를사용조제하고압축기를 통과시켜서평판을만든다. 그평판을바깥바닥과갑피(甲皮)[예: 뱀프(vamp), 쿼터 (quarter), 토우피스(toe piece) 등]의여러부분품의형태로자른다(때로는윤을내기도한다). 이부분품들을접착성있게하기위해살짝가열시키고최종적으로신발모형에일치하는 형태로조립시킨다. 조립된신발은그부분품들이서로달라붙도록압착시키고그다음에 가황시킨다. 이러한공정으로만든신발은상거래관습상“조립신발(built-up footwear)”이라고 부른다. (7) 접착과가황처리공정(bonding and vulcanising) 이공정은고무로만든바깥바닥과뒷굽을미리조립한갑피(甲皮)에하나의공정으로 성형과경화(硬化)시킬목적으로사용한다. 그바닥은경화과정에서단단하게되는고착제 로갑피(甲皮)에견고히접착시킨다. (8) 고주파의용접(high frequency welding) 이공정에서는재료를고착제(cement)를사용하지않고열과압력을주어접착시킨다. (9) 고착처리(cementing) 이공정에서는미리성형한밑바닥이나판에서자른바깥바닥을접착제로갑피(甲皮)에 고착시키고; 압력을가해서이들이건조되도록놓아둔다. 비록압력이상승된온도에서 가해졌을지라도바닥에사용한재료는바닥을갑피(甲皮)에고착시키기전의최종형태의 것으로존재한다. 그리고그물리적성질은이러한작업으로결코변형되지않는다. 〔원문 Ⅻ-6402-1〕 64.02 64.02 - 그밖의신발류[바깥바닥과갑피(甲皮)를고무나플라스틱으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 스포츠용신발류 6402.12 -- 스키부츠ㆍ크로스컨트리스키화및스노보드부츠 6402.19 -- 기타 6402.20 - 신발[갑피(甲皮)끈을플러그(plug) 삽입식으로바닥에조립한것으로한정한다] - 그밖의신발 6402.91 -- 발목을덮는것 6402.99 -- 기타 이호에는바깥바닥과갑피(甲皮)가고무나플라스틱으로된신발류를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제외한다). 신발의일부분과타부분이서로다른특정재료로된신발류일지라도이호에분류한다 [예: 바닥은고무이고갑피(甲皮)는플라스틱표면층이육안으로식별가능한직물인것; 이경우에는 색채의변화는고려하지않는다].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리벳(rivet)이나이와유사한장치를단여러가지로성형된부분품으로구성하는스키부츠; (b) 구두의뒷닫이가죽(quarter)나뒷축(counter)이없는나막신[갑피(甲皮)가보통못질하여 신발기부나기단에붙여서단일체로만들어져있는것] ; (c) 구두의뒷닫이가죽(quarter)이나뒷축가죽(counter)이없는슬리퍼[갑피(甲皮)를단일체로 만들었거나꿰매지않고조립한것으로서, 스티칭(stitching)에의하여바닥에부착시킨것] ; (d) 샌들[발등을지나는끈과어떠한방법이든바닥에붙인뒷축가죽(counter)이나뒷굽끈으로 구성한다] ; (e) 끈타입(thong type)샌들[끈을바닥의구멍에끼워넣는플러그(plug) 방법으로바닥에 부착시킨것] ; (f) 단일체로만든방수되지않는신발(예: 목욕용슬리퍼) 〔원문 Ⅻ-6403-1〕 64.03 64.03 -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만들고, 갑피(甲皮)를가죽으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 스포츠용신발류 6403.12 -- 스키부츠ㆍ크로스컨트리스키화ㆍ스노보드부츠 6403.19 -- 기타 6403.20 - 신발류[바깥바닥을가죽으로만들고, 갑피(甲皮)를발등과엄지발가락의주위를 감싸는가죽끈으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6403.40 - 그밖의신발류[보호용금속토캡(toe-cap)을넣은것으로한정한다] - 그밖의신발류(바깥바닥을가죽으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6403.51 -- 발목을덮는것 6403.59 -- 기타 - 그밖의신발류 6403.91 -- 발목을덮는것 6403.99 -- 기타 이호에는갑피(甲皮)[총설(D) 참조]를가죽으로만들고바깥바닥[총설(C) 참조]은다음의 것으로만든신발류를분류한다. (1) 고무(제40류의주제1호에서정의한것) (2) 플라스틱 (3) 고무나플라스틱의표면층이육안으로식별가능한직물이나그밖의방직용섬유제품 (색채의변화는고려하지않는다)[이류의주제3호가목와총설(E) 참조] (4) 가죽(이류의주제3호나목참조) (5)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제41류의주제3호에의하여“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는가죽이나가죽섬유를기본재료로한물질에한정한다] 〔원문 Ⅻ-6404-1〕 64.04 64.04 - 신발류[바깥바닥을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만들고, 갑피(甲皮)를방직용섬유재료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 신발류(바깥바닥을고무나플라스틱으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6404.11 -- 스포츠용신발류, 테니스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나이와유사한것 6404.19 -- 기타 6404.20 - 신발류[바깥바닥을가죽이나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만든것으로 한정한다] 이호에서는갑피(甲皮)[총설(D) 참조]를방직용섬유재료로만들고바깥바닥[총설(C) 참조]은 제6403호의신발류(제6403호해설참조)와같은재료로만든신발류를분류한다. 〔원문 Ⅻ-6405-1〕 64.05 64.05 - 그밖의신발류 6405.10 - 갑피(甲皮)를가죽이나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만든것 6405.20 - 갑피(甲皮)를방직용섬유재료로만든것 6405.90 - 기타 이류의주제1호와제4호에따르는것을제외하고, 이호에는이류의이전호에서언급하지 않은재료나재료의조합으로만든바깥바닥과갑피(甲皮)를가진모든신발류를분류한다.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바깥바닥을고무나플라스틱으로만들고갑피(甲皮)를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방직용섬유 재료이외의재료로만든신발류 (2) 바깥바닥을가죽이나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만들고갑피(甲皮)를가죽이나 방직용섬유재료이외의재료로만든신발 (3) 바깥바닥을목재ㆍ코르크(cork)ㆍ끈ㆍ로프ㆍ판지ㆍ모피ㆍ방직용섬유재료ㆍ펠트(felt)ㆍ 부직포ㆍ리놀륨(linoleum)ㆍ라피아(raffia)ㆍ짚ㆍ수세미등으로만든신발류. 이러한신발의 갑피(甲皮)는어떤재료라도상관없다. 이호에는제6401호부터제6405호까지에설명된신발로되어있지않거나신발의본질적인특성을갖추지않은 신발부분품의조립물[예: 안창(inner sole)에부착하거나부착하지않은갑피(甲皮)]를제외한다(제6406호). 〔원문 Ⅻ-6406-1〕 64.06 64.06 - 신발류부분품[갑피(甲皮)(바깥바닥을제외한바닥에부착한것인지에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끼울수있는안창과힐쿠션(heel cushion)이나이와유사한 물품, 각반ㆍ레깅스나이와유사한물품과이들의부분품 6406.10 - 갑피(甲皮)와그부분품(보강재는제외한다) 6406.20 - 바깥바닥과뒷굽(고무나플라스틱으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6406.90 - 기타 (Ⅰ) 신발의부분품[갑피(甲皮)(바깥바닥을제외한바닥에부착한것인지에상관없다)] 갈아끼울수있는안창과힐쿠션이나이와유사한물품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신발의여러가지구성부분품: 이들부분품들은석면(asbestos)을제외한어떠한재료로 만들어질수있다. 신발의부분품은제조하고자하는신발의특징이나형태에따라서그모양을달리하는 경우도있으며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갑피(甲皮)의부분품[예: 뱀프(vamp)ㆍ토캡(toe-cap)ㆍ쿼터(quarter)ㆍ레그(leg)ㆍ라이닝 (lining)ㆍ클록스트랩(clog strap)] : 거의갑피(甲皮) 모양으로자른신발제조용가죽 조각을포함한다. (2) 보강재: 이들은쿼터(quarter)와라이닝(lining) 사이에나토캡(toecap)과라이닝 (lining) 사이에삽입되는데이와같은신발의부분에강인성과견고성을준다. (3) 안창ㆍ중창ㆍ바깥창[반창(half sole)이나패틴(patin)을포함한다] ; 안창의표면에 아교로부착하기위한안창(in-sole) (4) 아취서포트(arch support)나생크(shank)나생크피스(shank piece)(보통목제ㆍ가죽ㆍ 섬유판이나플라스틱으로만든것) : 신발의굽은아치(arch)가형성되도록바닥에결합 하기위한것이다. (5) 목재ㆍ고무등으로만든여러가지형태의뒷굽(아교ㆍ못ㆍ스크루식의뒷굽을포함한다) ; 뒷굽의부분품[예: 톱피스(top piece)] (6) 스포츠신발용스터드ㆍ스파이크등 (7) 제6401호부터제6405호까지에설명된신발로되어있지않거나본질적인특성을갖추지 않은부분품의조립물[예: 안창(inner-sole)에부착하거나부착하지않은갑피(甲皮)] 〔원문 ⅪI-6406-2〕 64.06 (B) 신발안쪽에부착하는다음과같은부착물(석면을제외한어떤재료든지상관없다) : 즉, 갈아낄수있는안창ㆍ호스프로텍터(hose protector)(고무나고무가공한직물로만든것등)와 갈아낄수있는내부힐쿠션(interior heel cushion) (II) 각반ㆍ레깅스나이와유사한물품과이들의부분품 이들물품은다리의전부나일부를덮도록되었거나, 경우에따라서발의일부(예: 발목과발등)를 덮도록제작되었다. 그러나이들물품은발을완전히덮고있지않으므로양말이나스타킹과는 다르다. 이러한물품들은석면이외의여러가지재료[가죽ㆍ캔버스ㆍ펠트(felt)ㆍ메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의것등]로만들수있다. 이러한물품에는각반ㆍ레깅스(leggings)ㆍ스패츠(spats)ㆍ감는각반ㆍ발부분이없는“마운팅 스타킹(mountain stockings)”, 레그워머(leg warmer)와이와유사한물품이있다. 이러한물품중어떤것은발의장심(arch)부분아래에붙이는지지용끝이나탄력이있는띠를 가지고있는것도있다. 이호에는앞에서설명한물품의부분품으로서명백히인정할수있는것을포함한다. * * *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가죽이나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제4205호)ㆍ플라스틱(제39류)ㆍ고무(제40류)로만든길이 방향의대다리(welt) (b) 무릎과발목지지물(단순히약한관절을지지하거나유지하기위하여만든것과같은것) ; 이러한물품은 그구성재료에따라각각의해당하는호에분류한다. (c) 유아용의원피스레깅스[타이츠(tights)] ; 이들물품은허리까지올라오고다리에꼭맞으며때로는발 전체를덮는의류이다(제61류나제62류). (d) 석면으로만든신발부분품과부속품(제6812호) (e) 치수별로만든발의장심받침용특수안창과정형외과용의기구류(제9021호) (f) 스포츠활동용의크리켓패드(cricket pad)ㆍ경보호구ㆍ무릎받이ㆍ그밖의보호용물품(제9506호) (g) 나무못(peg)ㆍ못ㆍ아일릿(eyelet)ㆍ훅(hook)ㆍ버클(buckle)ㆍ프로텍터ㆍ끈ㆍ폼퐁(pompon)ㆍ레이스(각각의해당 하는호에분류한다), 단추ㆍ스냅파스너(snap-fastener)ㆍ프레스터드(press-stud)ㆍ푸쉬버튼(push-button) (제9606호),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제9607호)  〔원문 Ⅻ-65-1〕 제65류 제6 5 류 모자류와그부분품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제6309호의사용하던모자 나. 석면으로만든모자(제6812호) 다. 제95류의인형모자ㆍ그밖의완구용모자ㆍ카니발용품 2. 제6502호에서는봉합하여만든모체(hat-shape)는제외한다. 다만, 스트립(strip)을단순히나선형으로봉합 하여만든모체(hat-shape)는포함한다. 총설 아래의예외를제외하고, 이류에서는구성재료나용도(일상용․무대용․가면용․보호용등)에 상관없이모체(hat-shape), 모체(hat form) 해트보디(hat body)와후드(hood)․여러가지의 모자와그밖의모자류를분류한다. 이류에는또한헤어네트(hair-net)(재료에상관없다)와모자용특정부착물도분류한다. 이류의모자와그밖의모자류는여러가지의트리밍(trimmings)(재료에상관없다)과제71류의 재료로만든트리밍을부착할수있다. 이류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동물용의모자(제4201호) (b) 숄․스카프․만틸라(mantilla)․베일과이와유사한물품(제6117호․제6214호) (c) 눈에뜨일정도로사용한흔적이있는모자류로서벌크․가마니․부대나이와유사한벌크포장을한것 (제6309호) (d) 가발과이와유사한물품(제6704호) (e) 석면으로만든모자(제6812호) (f) 인형용․그밖의완구용의모자․카니발용품(제95류) (g) 모자의트리밍(trimmings)으로사용하나모자에결합하지않은여러가지의물품[버클(buckle)․클라스프 (clasp)․배지(badge)․새의깃털․조화등](이러한물품은각각해당하는호에분류한다)  〔원문 Ⅻ-6501-1〕 65.01 65.01 - 모체(hat-form)[펠트(felt)로만든성형하지않은것으로서차양을붙이지않은 것으로한정한다], 펠트(felt)로만든플래토우(plateaux)와망숑(manchon) [슬릿망숑(slit manchon)을포함한다] (A) 모체(hat-form)ㆍ해트보디(hat body)ㆍ후드(hood)[펠트(felt)로만든성형하지않은것으로서 차양을붙이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모피펠트로만든모체(hat-form)ㆍ해트보디(hat body)ㆍ후드(hood)는보통집토끼ㆍ산 토끼ㆍ사향쥐ㆍ뉴트리아(nutria)ㆍ수달피의모피로만들어지며; 울펠트로만든해트포옴 (hat-form) 등은양모나비큐나낙타(단봉낙타를포함한다) 등의울(wool)이나헤어(hair) 로만들어진다. 경우에따라서펠트(felt)는앞에서설명한재료의혼합물로만들어지는경 우도있으며, 때로는인조섬유를혼합하는경우도있다. 위의털을적절하게처리를한후흡취법(suction)에의하여원추모양의모자형에판판 하게부착되게하며, 양모의경우에는카드한(carded) 섬유를이중원추모양의형에얽혀 붙인다[뒤의경우, 가장넒은부분을둘로나누면두개의원추형의모체(hat-form)이만들 어진다]. 그다음에뜨거운물이나수증기를살포한후만든원추모양의형에서사용하었 던본래의원추모형을떼어낸다. 엉성하게펠트(felt)된상태의이러한폼(form)(정상적인 국제무역상에서는알려지지않고있다)은완전히펠트화시키고, 거의원추형의해트보디가 되도록경화공정과수축공정을거친다. 이호에는또한둥근모자윗부분이되도록끝을팽팽히잡아당긴해트보디(hat body) (때로는평행한면을가진것도있지만보통은경사졌고초기모자형태를가진것도있다) 도분류한다. 뒤의것은평면에수직으로놓았을때차양부분이모자의윗부분에서거의 직각상태로돌출되어있지않는다는점에서성형한후드(hood)와는구별된다(제6505호참 조). 이호의이러한성형하지않은해트보디(hat body)ㆍ후드(hood) 등중어떤것은가끔 하프캐펄린(half capeline)으로표현하기도한다(그러나완전캐펄린으로알려진물품은성 형가공을한것이며, 제6505호에분류한다). 이호의품목분류는파운싱(pouncing)ㆍ염색ㆍ보강처리와같은가공에따라영향받지않 는다. 이호에는견고한모자토대에고정시키기위하여사용하는“쉬미즈(chemise)”나행커치 프펠트로알려진아주가볍고얇은후드(hood)도포함한다. (B) 이호에는다음의것도포함한다. (1) 펠트(felt)로만든플래토우(plateaux) : 초기에는넓은바닥(wide-based)을가진원 추형으로만든후에직경이약60㎝가되도록평편한원반모양으로늘린것. 펠트디스 크(feltdisc)는종종조각모양으로절단하여모자나캡의형태로봉합한다. 군용이나그 밖의유니폼드레스용캡은펠트(felt)형으로부터봉합한다. (2) 펠트(felt)로만든망숑(manchon) : 이는보통털펠트의원추모양모자형을만드는 데사용하는방법과유사한흡취법에의하여털을원통모양(높이가40㎝부터50㎝까 지이고둘레가약100㎝정도)으로성형시켜만든다. 이것은보통여자모자로사용하며 원통형의것이나직사각형의것으로가느다랗게베어낸것을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 다. 직사각형펠트는조각모양으로절단하여트리밍(trimming)으로사용하거나모자 나캡의형태로봉합한다. 〔원문 Ⅻ-6502-1〕 65.02 65.02 - 모체(hat-shape)[각종재료로만든스트립(strip)을엮거나결합하여만든 것으로서미성형인것, 차양을붙이지않은것, 안을대지않거나장식하지 않은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미성형의모체ㆍ차양을붙이지않은모체ㆍ안을대지않은모체ㆍ장식하지않은 모체(hat-shape)로서다음과같이만든것을분류한다. (1) 섬유나여러가지재료[특히짚ㆍ갈대ㆍ종려섬유ㆍ라피아(raffia)ㆍ사이잘(sisal)ㆍ종이 스트립ㆍ플라스틱스트립ㆍ나무의스트립]의스트립을엮은것. 이재료는섬유나스트립의 일조를모자의윗부분중심으로부터방사모양으로배열하면서이들과결합되게다른섬유 나스트립을나선모양으로감아서“엮은것(plaiting)”을포함하며여러가지방법으로엮 을수가있다. 중심으로부터거리가멀어짐에따라엮는데사용하는섬유나스트립을더추 가해나간다. 또는 (2) 이류의주제2호를제외하고, 여러가지의재료의스트립(strip)[예: 엮은것이나펠트(felt), 그밖의방직용섬유의직물ㆍ모노필라멘트나플라스틱의엮은스트립이나그밖의스트 립](보통폭이5㎝이하)를결합한것, 이것은보통모자의윗부분에서부터시작하여이스 트립을나선형으로봉합하거나(나선모양의스트립이각각그앞의것과중복되게하는방 법으로), 엮은것을나선형으로배열하면서그톱니모양의단을서로맞붙여실로결합하 여만들어지는것이다. 이호의모체(hat-shape)는스트립(strip)을엮거나결합하는방법으로제조되기때문에 제6501호의물품과는달리종종윗부분과차양사이에한계선이생기며간혹이두부분의사 이가거의직각이되는경우가있다. 이러한모체(hat-shape)는간혹그대로사용하며(예: 해변 이나시골용) 이물품은성형되지도않고차양을붙이지도않은것이므로안을대지않은것이 나장식하지않은것이면이호에분류한다. 이물품은일반적으로성형한것과구별하는데, 뒤의경우는보통성형의결과윗부분이타 원형으로된다(제6504호의해설참조). 이호의분류는염색ㆍ표백ㆍ재단ㆍ조물의돌출된끝을고정시키는가공뿐만아니라표백ㆍ 염색등의가공을거친후단순히제품의원형을복원하기위한약간의가공(예: round opening)한것으로는영향을받지않는다. 그러나이호의미성형의모체(hat-shape)에안을대거나장식을하게되면제6504호에분류한다는점을 유의하여야할것이다. 〔원문 Ⅻ-6503-1〕 65.03 [65.03] 〔원문 Ⅻ-6504-1〕 65.04 65.04 - 모자[각종재료로만든스트립(strip)을엮거나결합하여만든것으로한정하며, 안을댄것인지또는장식한것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주로제6502호의모체(hat-shape)로만든모자류를분류하며모자를성형한후이 미만든차양을붙였거나안을대거나장식한것이다. 이러한모체(hat-shape)는보통젤라틴ㆍ풀ㆍ고무풀등을칠하여보강한후에주형(matrix) 위에압축이나다리미질을하여성형한다. 성형과정중에크라운오프닝(crown opening)은필 요한크기의타원형으로되며동시에차양은더욱뚜렷하게만들어진다. 성형후차양을필요한모양으로만든다. 성형한모체(hat-shape)는성형하지않은모체(제6502호)와혼동해서는안된다. 뒤의것은 간혹장식하지않은그대로(해변이나시골에서) 사용한다. 모자류는성형과차양형성후적당한추가가공(예: 안을대거나머리띠ㆍ모자띠ㆍ모자턱 끈ㆍ조화ㆍ과실이나잎ㆍ핀(pin)ㆍ새의깃털과같은장식품의부착)을할수도있다. 위의물품이외에이호에는다음의것도분류한다. (1) 제6502호의모체(hat-shape)로모자상이만든여러가지형태의모자류로서성형하지않은것 과차양이없는것 (2) 여러가지재료의스트립(strip)[제6502호의모체(hat-shape)를나선형으로봉합한것으로 직접모자로쓸수있는것은제외한다]를결합하여직접만든모자류 (3) 제6502호의모체(hat-shape)를단순히성형한것이나차양을붙인것과성형하지않고차양 이없지만안을대거나장식(리본ㆍ끈등)한모체 〔원문 Ⅻ-6505-1〕 65.05 65.05 - 모자[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의것과원단상태(스트립모양은제외한다)인 레이스ㆍ펠트(felt)나그밖의방직용섬유의직물류로만든것으로한정하며, 안을 댄것인지또는장식한것인지에상관없다], 각종재료로만든헤어네트(hair-net) (안을대거나장식한것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올이총총히하였거나펠트(felt)한것인지에상관 없다]에의하여직접만들어졌거나원단상태인레이스ㆍ펠트(felt)나그밖의방직용섬유의직 물로만든모자류(안을댄것이거나장식한것인지에상관없다)를분류하며직물류를기름ㆍ왁 스ㆍ고무ㆍ그밖의재료로침투ㆍ피복한것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또한봉합하여만든모체(hat-shape)를포함하나엮은끈(plaits이나스트립(strip) 을봉합하거나그밖의결합방법으로만든모체나모자류는제외한다(제6504호). 이호에는 또한제6501호의해트보디(hat-body)ㆍ후드(hood)ㆍ플래토우(plateaux)[펠트디스크(felt disc)] 로만든펠트(felt) 모자ㆍ그밖의펠트헤드기어를포함한다. 단순히블록을잡아모양을낸후 드(hood)와테두리가있는후드도여기에포함한다. 이호에분류하는물품은안을대거나장식한것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모자[리본ㆍ모자핀ㆍ버클(buckle)ㆍ조화(造花)ㆍ잎ㆍ과실ㆍ깃털ㆍ장식품(어떤재료라도상 관없다)으로장식하였는지에상관없다] 그러나깃털이나조화등으로만든모자류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6506호). (2) 베레모ㆍ보닛(bonnet)ㆍ두건ㆍ이와유사한것: 이러한물품은보통메리야스편물이나뜨 개질편물로직접만들며, 올이총총한경우가많다[예: 바스크베레모(basque beret)] (3) 특정한동양풍의모자류(예: 페즈) : 이들은보통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로만들며 올이총총한경우가많다. (4) 끝이뾰족한여러가지의모자류(제모등) (5) 직업용이나종교용의모자류[카톨릭주교관(mitre)ㆍ카톨릭성직자의사각형모자(biretta)ㆍ 각모(mortar-board) 등] (6) 요리사모ㆍ수녀모ㆍ간호사모ㆍ웨이트레스가쓰는모자등모자의특성을명백히나타낸것 으로직물ㆍ레이스ㆍ망직물로만든모자류 (7) 방직용섬유의직물로씌운코르크(cork)나피드헬멧(pith helmet) (8) 방수모자(sou’wester) (9) 후드(hood) 그러나옷에달린상태로제시하는어깨망토ㆍ소매없는외투등에서분리할수있는후드(hood)는여 기에서제외하고, 그의류와함께구성재료에따라서분류한다. (10) 남자정장용체모(top hat)와오페라용모자 이호에는또한헤어네트(hair-net)ㆍ스누드(snood)ㆍ이와유사한것도포함한다. 이들은어 떤재료라도가능하며일반적으로튈(tulle)ㆍ그밖의망ㆍ메리야스편물이나뜨개질편물ㆍ사 람머리카락으로만들어진다. 〔원문 Ⅻ-6506-1〕 65.06 65.06 - 그밖의모자(안을댄것인지또는장식한것인지에상관없다) 6506.10 - 안전모자 - 기타 6506.91 -- 고무나플라스틱으로만든것 6506.99 -- 그밖의재료로만든것 이호에는이류의앞호나제63류ㆍ제68류ㆍ제95류에서분류하지않은모든모자류를분류 한다. 특히안전모(예: 스포츠활동용ㆍ군용ㆍ소방부용헬멧ㆍ오토바이기수용ㆍ광부용ㆍ건축 인부용헬멧)로서보호용패드를붙였는지에상관없으며, 어떤헬멧의경우에는마이크로폰이나 이어폰을붙이는경우도있다.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고무나플라스틱으로만든모자류[예: 수영모자ㆍ후드(hood)] (2) 가죽이나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만든모자류 (3) 모피나인조모피로만든모자류 (4) 새의깃털이나조화(造花)로만든모자류 (5) 금속으로만든모자류 〔원문 Ⅻ-6507-1〕 65.07 65.07 - 헤드밴드ㆍ내장재ㆍ커버ㆍ모자의파운데이션(foundation)ㆍ모자의프레임(frame)ㆍ 챙ㆍ턱끈 이호에는다음과같은모자용의부착구만을분류한다. (1) 헤드밴드(head-band) : 이것은크라운의내측가장자리에붙이는데사용한다. 이러한물 품은보통가죽으로만들며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ㆍ유포제나그밖의도포된 (塗布: coated) 직물등으로된경우도있다. 이것은길이로절단하였거나그밖의방법으 로모자에결합할수있도록된것에만한정하여이호에분류한다. 이물품에는모자제조 자의이름등을새긴경우가많다. (2) 내장재와내장재부분품: 이러한물품은일반적으로방직용섬유재료의것이지만때로는 플라스틱이나가죽등으로제조하는경우도있다. 또한이러한물품에도보통모자제조자의 이름등을나타내는인쇄한표시를새긴다. 그러나모자등의내측크라운에부착하는데사용하는레이블(label)은이호에서제외한다는것을유의해야 한다. (3) 커버: 이것은보통방직용섬유의직물이나플라스틱으로만든다. (4) 모자의파운데이션(hat foundation) ; 이들물품은보강된직물[예: 버크럼(buckram)]․ 판지․페이퍼머쉐이(paper maché)․코르크(cork)․피드(pith)․금속등으로만든다. (5) 모자의프레임(hat frame) : 예를들면, 와이어프레임(frame)(간혹방직용섬유나그밖 의재료로꼬여있는경우가있다)과오페라모자용의스프링프레임(frame) (6) 챙(peak)(예: 제모나그밖의모자용의것) : 주로보안용차양으로만든챙(peak)을여러 가지모자의부분(크라운)에결합하면모자로서분류하나, 그러지않은경우에는구성재료 에따라서분류한다. (7) 턱끈(chinstrap) ; 이것은가죽ㆍ방직용섬유의직물ㆍ플라스틱등으로만든좁은스트립ㆍ 밴드(엮어만든스트립을포함한다)이다. 이것은보통조정하는데필요한길이로만들어져있 으며장식물로도사용한다. 턱끈(chinstrap)은모자내에결합할수있도록만든경우에만한 정해서이호에분류한다.  〔원문 Ⅻ-66-1〕 제66류 제6 6 류 산류(傘類)ㆍ지팡이ㆍ시트스틱(seat-stick)ㆍ채찍ㆍ승마용채찍과이들의부분품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자겸용지팡이나이와유사한물품(제9017호) 나. 장총ㆍ장검ㆍ납을박은지팡이나이와유사한물품(제93류) 다. 제95류의물품[예: 완구용산류(傘類)] 2. 제6603호에는방직용섬유재료로만든부분품ㆍ트리밍(trimming)ㆍ부속품, 각종재료로만든커버ㆍ술ㆍ 가죽끈ㆍ산류(傘類)의케이스나이와유사한것은제외하되, 이러한물품들이제6601호나제6602호의물품과 함께부착되지않은상태로제시되는경우에는해당물품을구성하는부분품으로취급하지않고각각해당 하는호로분류한다. 〔원문 Ⅻ-6601-1〕 66.01 66.01 - 산류(傘類)[지팡이겸용우산ㆍ정원용산류(傘類)와이와유사한산류(傘類)를 포함한다](+) 6601.10 - 정원용산류(傘類)나이와유사한산류(傘類) - 기타 6601.91 -- 대가절첩식(折疊式)인것 6601.99 -- 기타 이호에는완구류나축제용물품으로사용하도록명백히제작한종류의산류(傘類)(제95류)를 제외한모든종류의산류(傘類)를분류하며[예: “의식용”산류(傘類)ㆍ우산형텐트ㆍ지팡이겸용 우산ㆍ시트겸용우산ㆍ카페용ㆍ시장용ㆍ정원용ㆍ이와유사한산류(傘類)], 각각의구성부품 (부착한부속품과장식품을포함한다)을만드는재료가어떤것인지에는상관없다. 그러므로 커버는어떠한방직용섬유의직물ㆍ플라스틱ㆍ종이등으로만들수있으며자수한것ㆍ레이스로 장식한것ㆍ술(fringe)ㆍ그밖의방법에의하여장식한것도있다. 지팡이겸용우산(walking-stick umbrella)은지팡이모양을나타내는빳빳한커버를가지는 산류(傘類)이다. 우산형텐트(umbrella tent)는땅에고정시킬수있는“커튼서라운드(curtain surround)”를 가지고있는커다란산(傘)으로되어있다[예: 이것은말뚝(peg)을가지고벨텐트(bell tent) 모양으로고정시키거나모래주머니를“서라운드(surround)” 내측에걸어놓아고정시킨다]. 산류(傘類)의대(umbrella shaft : umbrella stick)는보통목재ㆍ케인(cane)ㆍ플라스틱ㆍ금속 으로만든다. 손잡이도역시대와똑같은재료로만들며전체나일부분이귀금속이나귀금속을 입힌금속ㆍ아이보리ㆍ뿔ㆍ뼈ㆍ호박ㆍ귀갑ㆍ자개등으로만들수도있으며, 그리고귀석이나 반귀석(천연ㆍ합성ㆍ재생의것) 등이결합할수있다. 손잡이는또한가죽이나그밖의재료로서 입혀지거나술(tassel)이나늘어뜨린끈으로장식하는수도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산류(傘類)용케이스나이와유사한물품[산류(傘類)에부착되지않은상태로산류(傘類)와함께제시하는지에 상관없으며이것은각각해당되는호에분류한다] (b) 산류(傘類)나우산형텐트의특성을갖지않은비치텐트(beach tent)(제6306호) ◦ ◦ ◦ [소호해설] 소호제6601.10호 휴대용이아닌부착용(예: 지면ㆍ탁자ㆍ스탠드에)으로제작한산류(傘類)는“정원용산류(傘類)나이와유사한 산류(傘類)(garden or similar umbrella)”로간주한다. 그러므로이소호에는야외의자용ㆍ화가용ㆍ정원탁자용 ㆍ검사자탁자용등의산류(傘類)와우산형텐트를포함한다. 〔원문 Ⅻ-6602-1〕 66.02 66.02 - 지팡이ㆍ시트스틱(seat-stick)ㆍ채찍ㆍ승마용채찍과이와유사한물품 다음 예외규정에서 언급한 물품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지팡이ㆍ케인(cane)ㆍ채찍 (whip-lead를포함한다)ㆍ이와유사한것을분류하며이들을만든구성재료는상관없다. (A) 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과이와유사한것 일반적인지팡이에추가해서이그룹에는또한시트스틱(seat-stick)(펼치면좌석이될 수있는것으로손잡이를가지고있는것)ㆍ장애인과고령자를위해특별히설계된지팡이 ㆍ소년단원용의장대ㆍ목동용의크루크(crook) 등을포함한다. 이그룹에는또한굴곡지게하거나구부리거나그밖의방법으로가공한미완성의케인 (cane)이나목재지팡이도포함하며; 그러나지팡이의제조에적당한케인(cane)이나목재를 단순히조잡한손질이나원형화시킨것은제외한다(제1401호나제44류). 이호에는또한 손잡이의미완성제품으로서분명히간주할수있는블랭크(blank)도제외한다(제6603호). 지팡이등의손잡이와대(shaft : stick)의일부분은여러가지재료로만들수있으며, 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ㆍ귀석ㆍ반귀석(천연ㆍ합성ㆍ재생의것)을결합할수도있다. 이러한물품은또한전부나일부를가죽이나그밖의재료로피복할수도있다. (B) 채찍ㆍ승마용채찍과이와유사한물품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보통채찍자루와채찍끈이결합하여이루어진여러가지의채찍 (2) 보통채찍끈대신에짧은가죽고리를가진자루로된승마용의채찍 * * * 이러한물품들은모두늘어뜨린끈이나그밖의부속물(재료가어떤것인지에는상관없다)을 부착한경우가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자겸용지팡이(measure walking-stick)ㆍ게이징스틱(gauging stick)과이와유사한것(제9017호) (b) 크럿치(crutch)와크럿치스틱(crutch stick)(제9021호) (c) 장총․장검․장진한[장약(裝藥)한] 호신용지팡이와이와유사한것(제93류) (d) 제95류의물품[예: 골프채ㆍ하키스틱ㆍ스키스틱ㆍ알파인아이스액스(ice-ax)] 〔원문 Ⅻ-6603-1〕 66.03 66.03 - 제6601호나제6602호의물품의부분품ㆍ트리밍(trimming)ㆍ부속품 6603.20 - 산류(傘類)의틀(대에부착된틀을포함한다) 6603.90 - 기타 이호에는방직용섬유재료로만든부분품ㆍ장식ㆍ부속품과여러가지재료로만든커버ㆍ 술(tassel)ㆍ가죽끈ㆍ산류(傘類)의케이스와이와유사한것은제외한다. 우산ㆍ양산ㆍ지팡이 등과함께제시하지만부착하지않은경우에도별도로분류한다(이류의주제2호참조). 이러한 예외규정을제외하고이호에는제6601호나제6602호의물품의부분품ㆍ부착구ㆍ부속품으로 인정할수있는물품을분류한다. 이러한물품은그구성재료[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 귀석이나반귀석(천연ㆍ합성ㆍ 재생의것을포함한다)]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하며, 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1) 손잡이(handle)[손잡이의미완성제품으로인정할수있는블랭크(blank)를포함한다]와 우산ㆍ양산ㆍ지팡이ㆍ채찍등에사용하는손잡이(knob) (2) 프레임(frame)[자루에부착된프레임을포함한다]ㆍ우산의살ㆍ프레임용의펴는장치 (3) 우산이나양산용의대(shaft : stick)[손잡이(handle or knob)가결합된것인지에는상관없다] (4) 채찍의자루 (5) 고리쇠(runner)․리브팁(rib tip)․오픈컵(open cup)ㆍ팁컵(tip cup)․페룰(ferrule)․스프링․칼라 (collar)․산류(傘類)의기둥에부착되는산의꼭대기를각도있게조절하는틸팅장치(tilting device)․ 스파이크․시트스틱용의그라운드플레이트(ground plate)ㆍ이와유사한것등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미완성지팡이(제6602호해설참조) (b) 철강으로만든튜브, 일정한길이로절단한산류(傘類)의살(rib)이나뼈대(stretcher)용의철강으로만든 형강(제72류나제73류)  〔원문 Ⅻ-67-1〕 제67류 제6 7 류 조제깃털ㆍ솜털과그제품, 조화, 사람머리카락으로된제품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사람머리카락으로만든여과포(濾過布)(제5911호) 나. 레이스ㆍ자수천이나그밖의방직용섬유의직물류로만든꽃모양의모티프(motif)(제11부) 다. 신발류(제64류) 라. 모자류나헤어네트(hair-net)(제65류) 마. 완구ㆍ운동용구ㆍ카니발용품(제95류) 바. 깃털로만든먼지떨이ㆍ화장용분첩이나털로만든체(제96류) 2. 제6701호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깃털이나솜털을충전물로만사용한물품(예: 제9404호의침구) 나. 깃털이나솜털을단순히트리밍(trimming)이나충전물로만사용한의류와의류부속품 다. 제6702호의인조꽃이나잎, 이들의부분품이나이들로제조된물품 3. 제6702호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유리제품(제70류) 나. 도자기ㆍ돌ㆍ금속ㆍ목재나그밖의재료로만든인조꽃ㆍ잎ㆍ과실로서성형ㆍ단조ㆍ조각ㆍ스탬핑 (stamping)이나그밖의방법으로단일체로만든것이거나이들의부분품들이결속ㆍ접착ㆍ부착이나 이와유사한방법외의방법으로조립된것 〔원문 Ⅻ-6701-1〕 67.01 67.01 - 새의깃털이나솜털이붙은가죽과그밖의부분ㆍ깃털과그부분ㆍ솜털과이들의 제품[제0505호의물품과가공한깃대(scape)ㆍ깃촉(quill)은제외한다] 다른호에좀더특별히열거하였거나포함한물품과이호의제외규정에열거한물품을 제외하고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새의깃털이나솜털이붙은가죽과그밖의부분ㆍ새의깃털과솜털ㆍ새의깃털의부분품 으로서제품으로되어있지않을지라도청정ㆍ소독이나보전을하기위한단순한처리 이외의가공을한것(제0505호해설참조) ; 이호의물품은예를들면, 표백ㆍ염색ㆍ컬 (curl)ㆍ웨이브가공을한경우도있다. (B) 새의깃털이나솜털이붙은가죽과그밖의부분으로만든제품, 새의깃털과솜털ㆍ새의 깃털의부분으로만든제품(새의깃털이나솜털등을가공하지않았거나단지세척만한 것인지에는상관없다)ㆍ깃대(scape)ㆍ깃촉(quill)으로만든물품은제외하며, 다음의것을 포함한다. (1) 외겹새의깃털[예를들면, 이것의깃대(scape)는여자모자의마운트(mount)용으로 사용하도록철사로잡아맺거나묶어져있다]과단일의것으로혼합된새의깃털(서로 다른깃대(scape)를결합한것) (2) 다발모양으로결합된새의깃털과방직용섬유의직물이나다른기본재료에글루로 접착하거나고정하여조합하여만든새의깃털이나솜털 (3) 모자ㆍ새털목도리ㆍ깃(collar)ㆍ케이프(cape)ㆍ그밖의의류용물품ㆍ의복의악세사리용 으로새의부분, 새의깃털이나솜털로만든장식품 (4) 장식용의새의깃털로만든부채[프레임(frame)의재료가어떠한것인지에는상관없다]. 그러나프레임(frame)을귀금속으로만든부채는제7113호에분류한다. 그러나이호에는새의깃털이나솜털이의류ㆍ의류부속품에단순히장식이나충전물로서사용하여있는 경우에는제외한다.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새의깃털이나솜털로만든신발(제64류) (b) 새의깃털이나솜털로만든모자(제65류) (c) 제6702호의물품 (d) 새의깃털이나솜털을단지충전물로만사용한침구등의물품(제9404호) (e) 제95류의물품[예: 셔틀콕(shuttlecock)ㆍ새의깃털로만든다트(dart)나낚시의찌(angling float)] (f) 가공된깃촉(quill)과깃대(scape)[예: 이쑤시개(제9601호)]ㆍ새의깃털로만든먼지떨이(제9603호)ㆍ솜털로 만든화장품용의분첩(powder-puff)과패드(pad)(제9616호) (g) 수집품(제9705호) 〔원문 Ⅻ-6702-1〕 67.02 67.02 - 인조꽃ㆍ잎ㆍ과실과이들의부분품, 인조꽃ㆍ잎ㆍ과실로만든제품 6702.10 - 플라스틱으로만든것 6702.90 - 그밖의재료로만든것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여러가지부분을결합(상호간에결속ㆍ접착ㆍ부착ㆍ그밖의이와유사한방법에의한것)하여 천연생산품과닮은인조의꽃ㆍ잎ㆍ과실. 이범주에는조화(造花) 제조방법에의하여만든 꽃ㆍ잎ㆍ과실의모형틀(conventional representation)도포함한다. (2) 인조의꽃ㆍ잎ㆍ과실의부분품(예: 암술ㆍ수술ㆍ씨방ㆍ꽃잎ㆍ꽃받침ㆍ나뭇잎과잎줄기) (3) 인조의꽃ㆍ잎ㆍ과실로만든제품[예: 화환ㆍ화륜ㆍ화관ㆍ플랜트(plant)]과인조의꽃ㆍ잎ㆍ 과실을결합하여만든트리밍(trimmings)ㆍ장식용의그밖의제품 이호에는핀이나그밖의조그만결속물로부착한인조의꽃ㆍ잎ㆍ과실도포함한다. 이호의제품은주로장식용에사용하며(예: 가옥이나교회에서사용한다), 모자나의류등의 장식물로사용한다. 아래에열거한예외조항에해당되지않는이들물품은방직용섬유재료ㆍ펠트(felt)ㆍ종이ㆍ 플라스틱ㆍ고무ㆍ가죽ㆍ금속의박ㆍ새의깃털ㆍ패각ㆍ동물성원료의그밖의재료(예: 히드로충류 나이끼벌레류의유연한유체로만들어특별히조제와염색한해상동물성의인조의잎) 등으로 만들수도있다. 이와같이앞항의특정사항을충족하는한, 이러한모든물품은완성도에 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0603호나제0604호의천연의꽃과잎(예: 염색한것ㆍ은을입힌것ㆍ금을입힌것) (b) 의복의장식물로서사용이가능하다할지라도조화(造花)의제조방법[즉, 여러가지의부분(꽃잎ㆍ수술ㆍ줄기등) 을철사ㆍ방직용섬유재료ㆍ종이ㆍ고무등으로묶거나글루로접착시키거나그밖의방법에의하여결합하는 방법]에의하여만들어지지않은레이스ㆍ자수ㆍ그밖의방직용섬유의직물로만든꽃모양장식(제11부) (c) 인조의꽃이나잎으로만든모자류(제65류) (d) 유리제품(제70류) (e) 도자기ㆍ석ㆍ금속ㆍ목재ㆍ그밖의목재로서만든인조의꽃ㆍ잎ㆍ과실로서성형ㆍ단조ㆍ조각ㆍ스탬핑ㆍ 그밖의방법에의하여단일체로만든것ㆍ상호간의결속ㆍ접착ㆍ부착이나이와유사한방법이외의방법으로 결합된부분품을조립하여만든것 (f) 조화(造花) 등의줄기를만들기위하여단순히일정한길이로절단하고방직용섬유의직물ㆍ종이등을입힌 철선(제15부) (g) 완구ㆍ카니발용품으로서명백히인정할수있는물품(제95류) 〔원문 Ⅻ-6703-1〕 67.03 67.03 - 사람머리카락(정돈ㆍ표백이나그밖의가공을한것으로한정한다), 가발이나 이와유사한것을제조하기위한양모나그밖의동물의털이나그밖의방직용 섬유재료 이호에는단순히세척ㆍ세정ㆍ길이에따라선별한사람머리카락[그러나근단(root end)과 선단(tip end)을각각가지런하게정돈하지않은것]과사람머리카락의웨이스트(waste) (제0501호)를제외하고포스티쉬(postiche)[예: 위그(wig)ㆍ컬(curl)ㆍ스위치(switch)의제조용]나 그밖의이와유사한용도에사용하기위하여정돈이나그밖의가공[예: 솎음ㆍ표백ㆍ염색ㆍ 웨이브(wave)ㆍ컬(curl)]을한사람머리카락을분류한다. “정돈한것(dressed)”은모발의분리한필라멘트를근단(root end)과선단(tip end)이가지런 하도록정돈한모발을포함한다. 이호에는또한양모나그밖의동물의털[예: 야크(yak)ㆍ앙고라ㆍ티베트염소의모]과그 밖의방직용섬유재료(예: 인조섬유)로서가발과이와유사한것이나인형모의제작용으로 제조한것을포함한다. 앞에서설명한목적으로제조한물품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슬리버(sliver)로된물품(보통양모나그밖의동물의부드러운털로만든것으로평행한 두줄의섬유를서로꼬아서만들었고땋은끈의모양을가진다) : 이러한물품[“크레이프 (crape)”라알려져있다]은보통길이가길고약1kg이다. (2) 방직용섬유의슬리버(sliver)를물결모양(waved)[곱슬곱슬(curled)하게한것]으로하여 조그마한다발로만든것(길이14m~15m, 무게약500g) (3) 전체적으로염색한인조섬유로된“위사(緯絲)”[함께묶어술(tuft) 형태가되도록두개로 접고, 그접은끝을약2㎜의폭으로섬유실을사용하여기계로엮어만든것] : 이러한 “위사(緯絲)”는길이로된술(fringe) 모양을가진다. 양모나그밖의동물의털ㆍ그밖의방직용섬유(뭉치로접속된모양인것ㆍ토우(tow) 모양인것ㆍ방적준비 처리한것)는제11부에분류한다. 〔원문 Ⅻ-6704-1〕 67.04 67.04 - 가발ㆍ가수염ㆍ눈썹ㆍ속눈썹ㆍ스위치와이와유사한것(사람머리카락ㆍ동물의 털ㆍ방직용섬유재료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사람머리카락으로된제품(따로 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 합성방직용섬유재료로만든것 6704.11 -- 전체가발 6704.19 -- 기타 6704.20 - 사람머리카락으로만든것 6704.90 - 그밖의재료로만든것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사람머리카락ㆍ동물의털ㆍ방직용섬유재료로만든여러가지포스티쉬(postiche)의 제품ㆍ이러한물품에는가발ㆍ턱수염ㆍ눈썹ㆍ속눈썹ㆍ스위치(switch)ㆍ컬(curl)ㆍ시뇽 (chignon)ㆍ콧수염ㆍ이와유사한것을포함한다. 이러한물품은보통개인화장용의 보조물용도나직업용(예: 연예용가발)으로만든고도의세공품이다. 이범주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인형용가발(doll's wig)(제9503호) (b) 카니발용품(보통재료나끝손질이열악하다)(제9505호) (2) 사람머리카락제품[특히사람머리카락으로만든경량(輕量)의직조물로다른호에열거 하거나포함하지않은것] 이범주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5911호의사람머리카락으로만든여과포(hair filtering or straining cloth) (b) 헤어네트(hair-net)(제6505호) (c) 사람머리카락으로만든수동식의체(hair hand sieve)(제9604호)  ============ [ 제13부 돌 시멘트 도자 유리 · 제68~70류 ] ============ 〔원문 ⅩⅢ-1〕 제 13 부 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이와유사한재료의제품, 도자제품, 유리와유리제품 〔원문 ⅩⅢ-68-1〕 제68류 제6 8 류 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유사한재료의제품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제25류의물품 나. 제4810호또는제4811호의도포ㆍ침투시키거나피복한종이와판지(예: 운모가루나흑연을도포한종 이와판지ㆍ역청지와역청판지ㆍ아스팔트지와아스팔트판지) 다. 제56류나제59류의도포ㆍ침투시키거나피복한방직용섬유의직물(예: 운모가루를도포하거나피복한 직물ㆍ역청직물ㆍ아스팔트직물) 라. 제71류의물품 마. 제82류의공구와그부분품 바. 제8442호의인쇄용석판석 사. 애자(제8546호)나제8547호의절연재료로만든전기용물품 아. 치과용버어(burr)(제9018호) 자. 제91류의물품(예: 클록(clock)과클록(clock) 케이스) 차. 제94류의물품(예: 가구ㆍ조명기구ㆍ조립식건축물) 카. 제95류의물품(예: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 타. 제9602호의물품으로서제96류의주제2호나목의재료로된물품, 제9606호의물품(예: 단추), 제9609호의 물품(예: 석필), 제9610호의물품(예: 도화용석판), 제9620호의물품(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와이와 유사한물품) 파. 제97류의물품(예: 예술품) 2. 제6802호의가공한석비용ㆍ건축용석재에는제2515호나제2516호의각종석재뿐만아니라이와유사하게 가공한그밖의모든자연석(예: 규석ㆍ부싯돌ㆍ백운석ㆍ동석)의경우에도이를적용한다. 다만, 슬레이트 (slate)는제외한다. 총설 이류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제25류의물품을제25류의주제1호에서규정한가공이상으로가공한여러가지의물품 (B) 제25류의주제2호바목의규정에의하여제25류에서제외하는물품 (C) 제5부의광물성재료로제조한특정물품 〔원문 ⅩⅢ-68-2〕 제68류 (D) 제28류의특정재료(예: 인조연마재)로제조한물품 위의(C)나(D)의범주에해당하는물품중어떤것은결합제에의해서응결된것도있으며 충전재를함유한것도있고, 연마재나운모와같은제품의경우에있어서는방직용섬유재료․ 종이․판지․그밖의재료와같은이장물(backing)이나지지물(support)로보강된것도있다. 이들물품과완제품의대부분은구성재료의성질보다는모양을변형시키는가공방법(예: 조형, 성형)에의하여만든다. 일부는응결에의하여만들고[예: 아스팔트제품․결합물질을유리화함 으로써응결되는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같은특정한물품] ; 그밖의것은고압솥 (autoclave)[규회벽돌(sand-lime brick)]에서가공하여경화(硬化)할수있다. 이류에는또한원 재료의본래의성상(性狀)을변화시키는방법[예: 슬래그울(slag wool)․용융(鎔融: fused) 현무암등을제조하는용융(鎔融)법]에의하여제조되는특정의물품도포함한다. * * * 흙을사전에성형한후불에구워서만든제품(즉, 도자제품)은일반적으로제69류에분류한다. 그러나제6804호의도자제의연마용물품은제외한다. 유리나유리제품(유리세라믹제품ㆍ 석영유리제품을포함한다)은제70류에분류한다. 이류에서는주의예외규정에서따로언급한특정물품에추가하여다음의물품도제외한다. (a) 제71류의다이아몬드․그밖의귀석과반귀석(천연․합성․재생의것)과이들의제품과그밖의모든 제품 (b) 제8442호의인쇄용석판석 (c) 제어반으로서명백히인정되도록천공(穿孔)이나그밖의방법으로제조한패널(제8538호)[예: 슬레이트 (slate)․대리석․석면시멘트로만든것] ; 제8546호나제8547호의애자와절연재료 (d) 제94류의물품(예: 가구․조명기구․조립식건축물) (e)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제95류) (f) 제96류의주제2호나목에열거한광물성조각용재료․이들의가공품․제품모양의것(제9602호) (g) 제97류의오리지널조각과조상(statuary)․수집품․골동품  〔원문 ⅩⅢ-6801-1〕 68.01 68.01 - 포석ㆍ연석ㆍ판석[천연석재로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제외한다] 이호에는슬레이트(slate) 이외의천연석(예: 사암ㆍ화강암ㆍ반암)을도로ㆍ보도ㆍ이와유사한 곳의포장이나경계선용으로일반적으로사용하는모양으로가공한것을분류하며; 이러한 물품은다른용도에사용가능성이있다할지라도이호에분류한다. 자갈ㆍ조약돌과이와유사한 도로포장용으로적합한모양이아닌돌은제2517호에분류한다. 이호의물품은채석장의돌을수공ㆍ기계가공에의하여분할ㆍ절단ㆍ조형함으로써제조한다. 포석(sett)과판석(flagstone)은일반적으로그면이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이나판석은 길이와넓이에비하여두께가얇으며, 포석은거칠은입방체형이거나끝을자른피라미드모양으로 되어있다. 연석(curbstone)은곧은것도있고구부러진것도있으며; 이들의횡단면은보통 직사각형(정사각형은제외한다)으로되어있다. 이호에는비록단순한분할ㆍ절단ㆍ거칠게네모형으로만든것이라할지라도포석ㆍ연석ㆍ 판석으로인정될수있는형태의돌을포함하고; 이호에는또한드레스된것ㆍ부쉬된(bushed) 것ㆍ샌드드레스된(sand dressed) 것ㆍ연마된것ㆍ모서리가둥글게된것ㆍ모서리를깎은것 (chamfered)ㆍ장부(tenoned)와장붓구멍을만든것(mortised)ㆍ특수도로용(예: 도로배수용, 차고의 출구용등에적합하게만든연석)에적합하도록특별히가공한석도포함한다. 이호에는콘크리트나인조석재의연석(제6810호)과도자제의판석(제69류)을제외한다. 〔원문 ⅩⅢ-6802-1〕 68.02 68.02 - 가공한석비용ㆍ건축용석재[슬레이트(slate)는제외한다]와이들의제품 (제6801호의물품은제외한다), 모자이크큐브와이와유사한것[천연석재의 것으로서슬레이트(slate) 제품을포함하며, 뒷면을보강한것인지에상관없다], 인공적으로착색한천연석재[슬레이트(slate)를포함한다]의알갱이ㆍ조각ㆍ 가루 6802.10 - 타일ㆍ큐브와이와유사한물품(직사각형인지에상관없으며가장넓은면이변의 길이가7센티미터미만인정사각형의면적이내인것으로한정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알갱이ㆍ조각ㆍ가루 - 그밖의석비용ㆍ건축용석재와이들의제품(단순히평판모양이나수평모양으로 절단하였거나톱질한것으로한정한다) 6802.21 -- 대리석ㆍ트래버틴(travertine)ㆍ설화석고(alabaster) 6802.23 -- 화강암 6802.29 -- 그밖의돌 - 기타 6802.91 -- 대리석ㆍ트래버틴(travertine)ㆍ설화석고(alabaster) 6802.92 -- 그밖의석회질암석 6802.93 -- 화강암 6802.99 -- 그밖의돌 이호에는제25류의채석장의생산품을더가공하여만든천연의석비용ㆍ건축용석재[슬레이트 (slate)는제외한다]를분류한다. 그러나이표의다른호에열거하는물품으로서어떤예외가 있는데, 이러한예들은이해설끝부분에이류의총설에제시하고있다. 그러므로이호에는분할, 거칠게절단, 네모로절단, 톱질에의하여네모로절단(표면이정사각형 이나직사각형)하여단순히블록(block)ㆍ시트(sheet)ㆍ슬래브(slab)로조형한것이상의가공을한 석을분류한다. 따라서이호에는석공ㆍ조각가등에의하여다음의모양으로제조된돌을분류한다. 즉: (A) 대충톱질로절단한블랭크(blank) ; 직사각형이외의시트(sheet)(한면이나두면이상의 삼각형의것ㆍ육각형의것ㆍ사다리꼴의것ㆍ원형등의것) (B) 여러가지모양의돌[블록(block)ㆍ슬래브(slab)ㆍ시트(sheet)를포함하며완성품의모양인지 에는상관없다]을부조(浮彫)가공한것(즉, 거칠게융기된면이남아있긴하지만언저리를 평활하게하여“반석(rock faced)” 모양으로만든석), 곡괭이ㆍ부싱해머ㆍ끌등으로드레스한 것, 드래그-콤(drag-comb) 등으로이랑을낸것, 평평하게한것, 모래로다듬은것, 연마한 것, 광택을낸것, 모서리를깎아사면이된(chamfered) 것, 성형한것, 선반가공한것, 장식한 것, 조각한것등 〔원문 ⅩⅢ-6802-2〕 68.02 그러므로이호에는앞에서설명한가공을한축조용석[외장용슬래브(slab)를포함한다]뿐만 아니라다음과같은물품도역시포함한다. 층층대ㆍ코오니스(cornice)ㆍ페디먼트(pediment)ㆍ 난간ㆍ초엽ㆍ지주; 문이나창의틀과상인방돌(lintel) ; 문지방; 벽난로의장식; 창용문지방; 문의계단; 묘석; 경계선용석과이정표ㆍ배매는기둥(bollard) ; 방향표시반(panoramic indicator)(에나멜칠을한것인지에는상관없다) ; 보호용주(柱)와방호물; 하수구ㆍ통ㆍ우물반; 제분기계용볼(ball) ; 화분; 기둥(column)ㆍ토대ㆍ주두(capital for column) ; 조상(彫像)ㆍ작은 조각상ㆍ대좌(pedestal) ; 높고낮은부조(浮彫) ; 십자가; 동물상; 접시ㆍ꽃병ㆍ컵; 구중약상자 (cachou box) ; 장식문방구세트; 재떨이; 문진; 인조의과실과잎등. 다른재료와결합되어 있는석(石)으로만든장식적인물품은보석이나모조보석이나금세공물품이나은세공물품 으로서분류할수있으나(제71류해설참조), 석재의주요특성을가지고있는장식품은일반적 으로이호에분류한다. 가구(찬장ㆍ세면대ㆍ탁자등)의윗부분을형성하는슬래브(slab) 모양의석(石)은가구의 다른부분과함께제시하고가구의부분품으로서분명히인정할때에는제94류에분류하나(조립 여부에상관없다), 단독으로제시하는경우에는이호에분류한다. 가공한석비용ㆍ건축용석재의물품은일반적으로제2515호나제2516호의석(石)으로제조되나, 슬레이트(slate) 이외의그밖의천연석(예: 석영ㆍ백운석ㆍ부싯돌ㆍ동석)으로제조되는경우도 있다. 동석(steatite)은예를들면, 내열성이나화학적내식성이필요한공업용의축조물에사용 한다(예: 복열로에사용한다). 이것은또한제지용펄프공장과화학공장에도사용한다. 이호에는또한여러가지의마루나벽등에사용하는조그맣게만든모자이크큐브(cubes)와 대리석과유사한물품등도분류한다(종이나그밖의재료로뒤를댄것인지에상관없다). 그리고 또한인공적으로착색된대리석이나그밖의천연석재[슬레이트(slate)룰포함한다]의알갱이와 조각과가루도포함한다(예: 상점의진열창에사용하는것). 그러나가공되지않은자갈, 알갱이와 조각과착색천연모래는제25류에분류한다. 천연석의조각을시멘트나그밖의결합제(예: 플라스틱)로응결시켜만든슬래브(slab)ㆍ타일등과같은 제품과돌의고운가루나알갱이를성형과응결시켜만든작은조각상ㆍ기둥(pillar)ㆍ컵등은제6810호의 인조석제품으로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가공한슬레이트(slate)와슬레이트제품[모자이크큐브(cube)와이와유사한물품을제외한다](제6803호 ㆍ제9609호ㆍ제9610호) (b) 용융(鎔融: fused)현무암의제품(제6815호) (c) 소성(燒成)한동석(steatite)제품(제69류나제85류) (d) 모조신변장식용품(제7117호) (e) 제91류의물품[예: 클록(clock)ㆍ클록(clock) 케이스와그부분품] (f) 조명기구와그부분품(제9405호) (g) 돌로만든단추(제9606호)와제9504호나제9609호의백묵(chalk) (h) 오리지널조각과조상(彫像)(제9703호) 〔원문 ⅩⅢ-6803-1〕 68.03 68.03 - 가공한슬레이트(slate)와슬레이트(slate) 제품, 응결슬레이트(slate)의제품 천연슬레이트(natural slate)가덩어리모양인것이나분할ㆍ거칠게절단하거나네모지게 절단하거나톱질에의하여네모지게절단하여블록(block) 모양ㆍ슬래브(slab) 모양ㆍ시트 (sheet) 모양으로된것은제2514호에분류하고, 이호에는더이상의고도가공을한유사물품을 분류한다[예: 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 이외의모양으로톱질한것ㆍ절단한것ㆍ연마한 것ㆍ광택을낸것ㆍ모서리를깎아사면으로된것ㆍ천공(穿孔)한것ㆍ바니시(varnish) 칠한것 ㆍ에나멜칠한것ㆍ성형한것ㆍ그밖의장식등의가공을한것]. 이호에는특히광택가공이나그밖의가공을한벽용타일ㆍ판석ㆍ슬래브(slab)(포장용ㆍ건축용 ㆍ화학설비용등에사용하는것등) ; 수통(trough)ㆍ저수통(reservoir)ㆍ세면대(basin)ㆍ하수구 (sink) ; 낙수홈통석(guttering stone) ; 벽난로의장식용석과같은물품도포함한다. 이호에는또한특수한모양(다각형ㆍ원모양등)뿐만아니라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 모양의지붕용, 벽단장용, 방습용으로명백히인정될수있는슬레이트(slate)도포함한다. 이호에는또한응결슬레이트(agglomerated slate)의제품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인공적으로착색하지않은슬레이트의알갱이ㆍ조각ㆍ가루(제2514호) (b) 모자이크큐브와이와유사한물품, 인공적으로착색한슬레이트의알갱이ㆍ조각ㆍ가루(제6802호) (c) 석필(slate pencil)(제9609호)ㆍ필기용슬레이트ㆍ도화용슬레이트(사용하도록준비된것)과보드 (틀의유무에상관없다)(제9610호) 〔원문 ⅩⅢ-6804-1〕 68.04 68.04 - 밀스톤(millstone)ㆍ그라인드스톤(grindstone)ㆍ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유사한것(연마용ㆍ벼리기용ㆍ광택용ㆍ정형용ㆍ절단용인것으로서프레임 을갖추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ㆍ수지석(手砥石)과이들의부분품[천연석, 응결시킨천연ㆍ인조의연마재료로만든것이나도자(陶瓷)제의것으로한정하며, 그밖의재료로만든부분품이부착되었는지에상관없다](+) 6804.10 - 밀스톤(millstone)과그라인드스톤(grindstone)[밀링(milling)용ㆍ그라인딩(grinding)용ㆍ펄핑 (pulping)용으로한정한다] - 그밖의밀스톤(millstone)ㆍ그라인드스톤(grindstone)ㆍ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유사한것 6804.21 -- 합성ㆍ천연다이아몬드로만든것(응결된것으로한정한다) 6804.22 -- 그밖의연마재료로만든것(응결된것으로한정한다)이나도자제의것 6804.23 -- 천연석으로만든것 6804.30 - 수지석(手砥石)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밀스톤(millstone)과그라인드스톤(grindstone) : 이것은상당한크기의것으로파쇄용ㆍ 분쇄용ㆍ펄핑용(pulping) 등[예: 제분용(상석ㆍ하석) ; 목재ㆍ석면의펄핑용등; 제지나 페인트믹서용의그라인드스톤(grindstone)]에사용한다. (2) 칼붙이ㆍ공구등을벼리기위한그라인드스톤(grindstone) : 이것은수공구ㆍ패달식의 기기ㆍ동력식의기기에부착되도록만들어져있다. 위에서설명한두범주에기재된밀스톤(millstone)과그라인드스톤(grindstone)은일반적으로 평판모양ㆍ원통형ㆍ끝이잘려진원추형으로되어있다. (3)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ㆍ헤드ㆍ디스크(disc)ㆍ포인트등: 이것은금속ㆍ석ㆍ유리ㆍ 플라스틱ㆍ도자기ㆍ고무ㆍ가죽ㆍ자개ㆍ아이보리등을다듬기ㆍ연마ㆍ벼리기ㆍ정형ㆍ때때로 절단을하기위한기계공구ㆍ전동공구ㆍ압축공기식수공구에사용한다. 상당한직경을가지고있는절단용디스크(disc)를제외하고, 이러한물품은보통앞에서 설명한물품보다훨씬작다. 그리고이물품은어떠한형태이더라도상관없으며(예: 평판 모양ㆍ원추모양ㆍ공모양ㆍ접시모양ㆍ고리모양ㆍ요형모양ㆍ계단모양의것) ; 모서리를 평판하게밀거나윤곽을잡은것도있다. 이호에는주로연마재료로구성되어있는공구뿐만아니라금속으로만든자루에극히 작은연마헤드만을부착시켜만든공구나단단한물질(금속ㆍ목재ㆍ플라스틱ㆍ코르크(cork) 등)로 된중앙이나심(core)에응결된연마재료의밀집층을고착시켜만든공구[예: 연마재료로만든 테두리를부착하고있거나연마재료를주위에부착시킨금속으로만든절단용디스크(disc)]를 분류한다. 이호에는또한혼(hone)용의연마용품(abrasive elements)도분류하며, 이것은혼 (hone)의몸체에고정시키기위하여필요한지지구에부착한것인지에상관없다. 〔원문 ⅩⅢ-6804-2〕 68.04 그러나특정한연마공구는이호에서제외하고제82류에분류한다는것을유의해야할 것이다. 그러나제82류에는연마재료첨가한후에도그것의동일성과기능이그대로남아 있는절단용의이(teeth), 홈등을가지고있는공구(즉, 이호의물품과는달리연마재료를 첨가하지않아도본래의용도에사용할수있는공구)만을포함한다. 그러므로연마재료로 서피복한절단용이(teeth)를가지고있는톱은제8202호에분류한다. 이와마찬가지로유 리ㆍ석영등의판으로부터디스크(disc)를절단해내는데사용하는크라운드릴(crown drill) 은연마재료의피복에는상관없이사용하는날이평활하면이호에분류하고이(teeth)가있 으면제8207호에분류한다[연마재료(abrasive)를피복한것인지에는상관없다]. (4) 금속이나그밖의재료를갈기ㆍ벼리기ㆍ광택을내게하기위하여직접손으로사용하는 수지석(手砥石: polishing stone)ㆍ숫돌(whetstone)ㆍ기름숫돌(oilstone)ㆍ혼(hone)과 이와유사한것(핸들의유무는상관없다) 이러한물품은여러가지모양[예: 직사각형ㆍ사다리꼴ㆍ부채꼴ㆍ궁형(segment of a circle)ㆍ칼날의모양ㆍ끝이가늘게된장방형]으로되어있으며, 횡단면이정사각형ㆍ삼각형 ㆍ원형ㆍ반원형등으로되어있는경우도있다. 이러한물품은또한각주형(prismatic)의 판으로서일반적으로응결한탄화붕소로되어있으며인조연마제의그라인드스톤 (grindstone)을손으로벼리거나연마하는데사용한다. 그리고두번째용도로금속공구를 벼리는데에사용하기도한다. 이러한물품은특히공구와절단용기구(예: 칼붙이ㆍ수확기계의날ㆍ낫ㆍ큰낫ㆍ풀베는 낫등)를날카롭게가는데나금속등을연마하는데사용한다. 예리한절단용날을가지고있는공구(예: 면도칼이나외과용기구)는특수한미립자의 석이나슬레이트(slate)로만든오일스톤이나혼(hone)으로벼려지며; 이러한돌은사용하 기전에일반적으로물이나기름을적신다. 어떤돌(예: 부석)은화장용ㆍ매니큐어나페디 큐어용으로사용하며금속등의세척용이나연마용등으로사용하기도한다. 그라인딩스톤(grinding stone)ㆍ그라인딩휠(grinding wheel) 등은반드시본질적으로응결ㆍ 비응결된천연석[예: 사암ㆍ화강암ㆍ용암ㆍ부싯돌ㆍ몰라세(molasse)ㆍ백운석ㆍ석영ㆍ조면석] ㆍ응결된천연ㆍ인조의연마재료[예: 금강사ㆍ부석ㆍ트리포리(tripoli)ㆍ키절구어(kieselguhr)ㆍ분쇄된 유리ㆍ강옥(corundum)ㆍ탄화규소ㆍ석류석ㆍ다이아몬드ㆍ탄화붕소등)ㆍ도자재료(내화점토제나 자기제)로만든것이어야한다. 응결된그라인딩휠(grinding wheel) 등은분쇄된연마재료나석에다세라믹재료[예: 알갱이 모양의점토나고령토(kaolin)(때로는장석을혼합한다)]ㆍ규산소다ㆍ시멘트(특히마그네시안 시멘트)ㆍ덜단단한결합재료[고무ㆍ셀락(shellac)ㆍ플라스틱]와같은결합제를혼합하여만들 어진다. 면ㆍ나일론(nylon)ㆍ아마등과같은방직용섬유의직물이때로는이와같은혼합물과 결합한경우도있다. 이러한혼합물을성형하고건조시킨후에가열하거나(세라믹결합제의경우 필요한때에는유리질화될때까지가열한다) 경화(고무ㆍ수지등과같은결합제의경우)시킨다. 그후이제품을필요한크기와형태로다듬는다. 특정의수지석(手砥石)[기름숫돌(oilstone)]을제조할때에는세척된가루모양의연마재료를 사용한다. 이호에분류하는그라인딩스톤(grinding stone), 특히곡물용ㆍ펄핑용의것은표면에이랑 모양을한것이있다. 그리고이러한제품은단일체로만들었거나세그먼트(segment)를조립하여 만들어지며, 소켓ㆍ후프(내면이나외면에)ㆍ밸런싱웨이트(balancing weight)ㆍ캐비티(cavity)를 부착한경우도있다. 그리고또한이들제품은축이나굴대에부착한것도있으나프레임워크 (frame work)를갖추지않은것이어야한다. 프레임워크를갖춘그라인딩스톤(grinding stone)으로서손이나발판으로작동하는것은제8205호에분류하고동력으로작동하는것은 제84류나제85류에분류한다. 〔원문 ⅩⅢ-6804-3〕 68.04 위의완전한밀스톤(millstone)과그라인드스톤(grindstone) 등에추가해서, 이호에는앞에서 설명한물품의블랭크(blank)로인정될수있는것도분류하며; 본질적으로돌ㆍ응결된연마 재료나도자재료로된세그먼트와이들물품의완성부분품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블록(block) 모양ㆍ타블렛모양ㆍ이와유사한모양으로조제한향수를넣은부석(perfumed pumice stone) (제3304호) (b) 천연이나인조연마용가루나알갱이를방직용섬유재료ㆍ종이ㆍ판지나그밖의재료에도포(塗布: coated)한것(제6805호)[방직용섬유재료ㆍ종이등이계속해서목재의디스크(disc)나스트립(strip)에 접착됐는지에상관없다(시계공업ㆍ기계공업등에사용하는연마봉등)] (c) 치과용버어(dental burr)(제9018호) ◦ ◦ ◦ [소호해설] 소호제6804.10호 이소호의제품은트리밍(trimming)ㆍ광택을내는것ㆍ벼리는것ㆍ정형(trueing)ㆍ재료를구별하여제거하는 것과는반대로곡물ㆍ펄프ㆍ안료등과같은미립자크기의재료를축소하는데사용하게제작되어있다. 제분이나연마용의밀스톤(millstone)과그라인드스톤(grindstone) 이들제품은일반적으로한쌍으로되어있고원추형의표면(한쪽석은凹형이고다른쪽석은凸형이다)은 분쇄된알갱이가돌의중앙을통하여유출되도록중앙쪽으로홈이파져있다. 펄핑용의밀스톤(millstone)과그라인드스톤(grindstone) 이제품은일반적으로수톤의무게에상당한크기를가지며, 단일의재료나글루잉(glueing)에의해조립되는 여러개의블록(block)으로제조된다. 이러한물품은직경1,200㎜, 두께500㎜를초과한다. 〔원문 ⅩⅢ-6805-1〕 68.05 68.05 - 천연ㆍ인조의연마용가루나알갱이를방직용섬유재료ㆍ종이ㆍ판지나그밖의 재료에부착한물품(특정한모양으로절단ㆍ봉합한것인지또는그밖의방법으로 만든제품인지에상관없다) 6805.10 - 방직용섬유의직물만을기본재료로한것 6805.20 - 종이나판지만을기본재료로한것 6805.30 - 그밖의재료를기본재료로한것 이호에는분쇄된천연ㆍ인조의연마재료를글루(glue)나플라스틱으로방직용섬유재료ㆍ 종이ㆍ판지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ㆍ가죽이나그밖의재료에도포(塗布)시킨 롤모양이나특정모양으로자른것[시트ㆍ띠ㆍ스트립(strip)ㆍ디스크(disc)ㆍ세그먼트등], 실 모양이나끈모양의것을분류한다. 이호에는또한연마재료를전체적으로균일하게살포되어 있으며결합물질로방직용섬유에부착시킨부직포로만든비슷한물품도포함한다. 사용하는 연마재료에는금강사가루ㆍ강옥가루ㆍ탄화규소가루ㆍ석류석가루ㆍ부석가루ㆍ부싯돌가루ㆍ 석영가루ㆍ모래가루ㆍ유리의가루등을포함한다. 띠모양ㆍ디스크(disc) 모양등은봉합하거나, 접착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만드는데; 이호에는예를들면, 목재등으로만든블록(block)이나 스트립위에연마지나연마포를고착시켜만든연마봉과같은공구도포함한다. 그러나이호 에는경질(硬質) 재료의지지물(예: 판지ㆍ목재ㆍ금속)의위에연마재료의가루모양이나알갱이 모양이아닌조밀한응결층을부착하여만든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이와유사한수공구는 제외한다(제6804호). 이호에는해당되는물품은주로금속ㆍ목재ㆍ코르크ㆍ유리ㆍ가죽ㆍ고무[경화된것인지에는 상관없다)ㆍ플라스틱재료등을손이나기계적으로평활하게하거나크리닝하기위하여사용하며; 니스칠이나래커칠을한표면의평활용ㆍ연마용으로도사용하며카드크로싱(card clothing)을 벼리게하기위하여사용하기도한다. 〔원문 ⅩⅢ-6806-1〕 68.06 68.06 - 슬래그울(slag wool)ㆍ암면(rock wool)과이와유사한광물성울, 박리한질석(蛭石) ㆍ팽창점토ㆍ다포슬래그(slag)와이와유사하게팽창하는광물성재료, 단열용ㆍ 방음용ㆍ흡음용광물성재료의혼합물과그제품(제6811호ㆍ제6812호나제69류의 것은제외한다) 6806.10 - 슬래그울(slag wool)ㆍ암면(rock wool)과이와유사한광물성울[이들의혼합물을 포함하며벌크모양ㆍ시트(sheet) 모양ㆍ롤모양으로한정한다] 6806.20 - 박리한질석(蛭石)ㆍ팽창점토ㆍ다포슬래그(slag)와이와유사하게팽창하는광물성 재료(이들의혼합물을포함한다) 6806.90 - 기타 슬래그울(slag wool)과암면(rock wool)(예: 화강암ㆍ현무암ㆍ석탄석ㆍ백운석의것) : 이들 구성성분한종이상을용융(鎔融: fused)하여얻은액체상태의물질을보통원심분리시켜유출 시키거나공기분사시켜섬유상으로만든것이다. 이호에는또한“세라믹섬유”로알려진“규산알루미늄류”를포함한다. 이들물품은여러가지 비율로알루미나와실리카를용융(鎔融)하여(때로는산화지르콘ㆍ산화제2크로뮴ㆍ산화붕소와 같은산화물을소량첨가하기도한다) 이용융(鎔融)물을취입법(吹入法: blowing)이나압출법 (壓出法: extruding)으로집속된섬유의덩어리가되도록한것이다. 이호의광물성울은제7019호의글라스울(glass wool)과유사한부드러운털모양이나섬유 모양의외관을갖고있다. 글라스울과는화학적조성(제70류의주제4호참조)이다르고일반적 으로글라스울보다섬유가짧고색이희지않은점에서다르다. 팽창ㆍ박리한질석(蛭石)(expanded or exfoliated vermiculite) : 질석(蛭石)(제2530호)을 고온처리하여팽창시켜만들며, 때로는원형의35배까지팽창되는경우도있다. 이호에는또한열처리에의하여얻는유사한진주암(perlite)ㆍ녹니석(綠泥石: chlorite)ㆍ흑요석 (obsidian) 등의팽창된모양의것을포함한다. 이러한물품은일반적으로매우가벼운공모양의 알갱이상태로되어있다. 열처리하여활성화된진주암은백색의빛나는미소립의층상형으로 되어있으며이것은제3802호에분류한다. 팽창점토(expanded clay) : 특별히선별된점토를하소하거나다른물질(예: 아황산폐액)이 혼합된점토를하소(煆燒)함으로써만들어진다. 다포슬래그(foamed slag)는용융(鎔融: fused)된슬래그(slag)에소량의물을가해서제조하는데, 고밀도인알갱이모양슬래그와혼동하 여서는안되는데; 고밀도의알갱이모양슬래그는물에용융(鎔融)된슬래그를부어서제조하며 이것은제2618호에분류한다. 위의모든재료들은불연성(不燃性)이고우수한단열용ㆍ방음용ㆍ흡음용물품이다. 이호에는 벌크상태의물품도포함한다. * * * 〔원문 ⅩⅢ-6806-2〕 68.06 이호에는석면의함유량에관한허용한도를조건으로하여(아래참조), 벌크모양의단열용ㆍ 방음용ㆍ흡음용의광물성혼합물을분류하는데, 예를들면, 주로키절구어(kieselguhr)ㆍ규조토 ㆍ탄산마그네슘등으로이루어진혼합물이있으며, 간혹플라스터(plaster)ㆍ슬래그(slag)ㆍ가루 모양의코르크(cork)ㆍ톱밥ㆍ대팻밥ㆍ방직용섬유등을첨가하는경우도있다. 위에서설명한광물 성의울(mineral wool)은혼합물의일부를형성하는것도있고, 이러한혼합물은덩어리모양으로 천장ㆍ지붕ㆍ벽등의절연용패킹(packing) 재료로서사용한다. 이호에는보통앞에서설명한물품이나혼합물로서제조한저밀도의제품을포함한다[예: 블록(block)ㆍ시트(sheet)ㆍ벽돌ㆍ타일ㆍ관ㆍ원통형셀ㆍ끈(cord)ㆍ패드등]. 이러한제품은 전체적으로인공착색ㆍ방화물질의침투ㆍ종이로표면을입힌것이나금속으로보강되어있는 것도있다. 이호에분류하는혼합물과제품은특히그사용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아주소량의석면 섬유(asbestos fibre)를함유하고있는경우도있다. 첨가된석면의비율은일반적으로전중량의 5% 이하이다. 이호에는석면시멘트의제품(제6811호)과석면을기본재료로한혼합물이나 석면과탄산마그네슘의혼합물과이들의제품(제6812호)은제외한다. 이호에는또한규조토(珪藻土: kieselguhr)나그밖의규산질흙으로만든물품으로서블록 (block) 모양이나그밖의모양으로절단된것도분류한다. 경량(輕量) 콘크리트제품[박리한질석(蛭石)(exfoliated vermiculite)ㆍ팽창점토나이와유사한것의응결물로만든 콘크리트를포함한다]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6810호). 불에구워만든제품은제69류에분류한다. 〔원문 ⅩⅢ-6807-1〕 68.07 68.07 - 아스팔트제품이나이와유사한재료[예: 석유역청이나콜타르피치(coal tar pitch)]의제품 6807.10 - 롤모양인것 6807.90 - 기타 이호에는천연의아스팔트ㆍ역청물질ㆍ콜타르피치(coal tar pitch)ㆍ석유역청ㆍ역청질의혼 합물등의물질(제2708호ㆍ제2713호ㆍ제2714호ㆍ제2715호참조)로만든제품을분류한다. 이러 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모래ㆍ슬래그(slag)ㆍ백묵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활석ㆍ유황 (sulphur)ㆍ석면섬유ㆍ목재섬유ㆍ톱밥ㆍ웨이스트코르크(waste cork)ㆍ천연수지와같은충전 물을함유하고있다. 사용하기전에다시용융(鎔融: fused)하여사용하는블록(block) 모양의아스팔트ㆍ역청물질 ㆍ피치(pitch) 등은그것이정제나탈수나다른재료와혼합했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서제외 하며(제27류) ; 반면에이호에분류하는물품은특수한제품으로서인정할수있는것이어야 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압착ㆍ성형하여제조하고지붕용ㆍ외장용ㆍ타일용ㆍ포장용으로사용하는판ㆍ벽돌ㆍ타일ㆍ 부석등 (2) 루핑보드(roofing board) : 아스팔트나이와유사한재료의층으로기판(substrate)[예: 판지ㆍ 유리섬유의망(web)이나직물이ㆍ인조섬유나황마의직물ㆍ알루미늄박으로만든것]을완전 히둘러싸거나해당기판의양면을피복한것 (3) 건축용보드(building board) : 방직용섬유의직물이나종이의하나이상의층을아스팔트 나이와유사한재료로서완전히둘러쌓아서만든것 (4) 주조ㆍ성형하여만든관(管)과용기 금속으로피복ㆍ보강한아스팔트로만든관(管)과용기는그구성요소가제품에부여하 는본질적인특성에따라금속제품이나아스팔트제품으로분류한다. 아스팔트나역청물질등으로도포(塗布)한금속으로만든관(管)과용기[예: 주철이나강(鋼)]는금속제 품으로분류한다.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타르나이와유사한물질로단순히도포(塗布)ㆍ침투ㆍ피복한종이로서포장지등으로사용하는것(제 4811호) (b) 도포(塗布)ㆍ침투ㆍ피복(예: 역청물질ㆍ아스팔트)한방직용섬유의직물류(제56류나제59류) (c) 아스팔트가첨가되었으나, 주로석면시멘트(asbestos-cement)로만든제품(제6811호) (d) 역청물질이나아스팔트로단순히도포(塗布)ㆍ침투된유리섬유로만든직물이나웹(web) 등(제7019호) 〔원문 ⅩⅢ-6808-1〕 68.08 68.08 - 패널ㆍ보드ㆍ타일ㆍ블록과이와유사한물품[식물성섬유ㆍ짚ㆍ목재의대팻밥ㆍ칩ㆍ 파티클(particle)ㆍ톱밥이나그밖의웨이스트(waste)를시멘트ㆍ플라스터(plaster)나 그밖의광물성결합재로응결시킨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식물성재료[식물성섬유ㆍ목재울ㆍ우드칩ㆍ대팻밥이나그밖의목재웨이스트 (waste)ㆍ톱밥ㆍ짚ㆍ갈대ㆍ골풀ㆍ크린베지탈(crin végétal)]을시멘트(염화마그네슘시멘트를 포함한다)ㆍ플라스터(plaster)ㆍ석탄ㆍ규소소다와같은광물성결합제로응결ㆍ주조하여만든 건축용ㆍ단열용ㆍ방음용ㆍ흡음용의패널ㆍ보드ㆍ타일ㆍ블록(block) 등을분류한다. 또한이들 은광물성의충전물(규산질토ㆍ마그네사이트ㆍ모래ㆍ석면)을함유하고있거나금속으로보강 되어있는경우도있다. 이호의보드ㆍ패널등은모두가비교적가벼우나단단하다. 그리고식물성재료를결합제로 사용하여만든물품은식물성재료본래의특성을그대로내포하고있다. 이러한물품들은광물성결합제로응결시켰기때문에유기결합제로응결시킨제4410호의파티클보드 (particle board)나제4411호의섬유판(fibreboard)와혼동하여서는안된다. 이호에는또한응결시킨코르크 (cork)(제4504호)와제6811호의물품도제외한다. 〔원문 ⅩⅢ-6809-1〕 68.09 68.09 - 플라스터(plaster) 제품이나플라스터(plaster)를기본재료로조합한제품 - 보드ㆍ시트(sheet)ㆍ패널ㆍ타일과이와유사한제품(장식한것은제외한다) 6809.11 -- 종이나판지만을입혔거나보강한것 6809.19 -- 기타 6809.90 - 그밖의제품 이호에는플라스터(plaster) 제품이나플라스터재료(착색한것인지에상관없다)로만든제 품을분류한다. 예: 스투코(stucco)[플라스터를글루용액과혼합하여주조한것으로서표면이 간혹대리석의외관을가지고있는것]ㆍ파이버러스플라스터[토우(tow) 등의조각으로보강된 플라스터로서일반적으로젤라틴(gelatin)이나글루(glue)의용액이혼합되는것]ㆍ명반플라스 터(Keene's cement나English cement로호칭되기도한다)ㆍ이와유사한조제품으로서그주성 분이플라스터인것(방직용섬유ㆍ목재섬유ㆍ톱밥ㆍ모래ㆍ석회ㆍ슬래그(slag)ㆍ인산염등을 함유하고있는경우도있다) 이러한물품들에는염색한것ㆍ바니시(varnish) 칠한것ㆍ왁스칠한것ㆍ래커칠한것ㆍ청동색 으로만든것ㆍ금색이나은색으로만든것(공정이어떤것인지에는상관없다), 때로는아스팔트로 도포(塗布)한것일수있으며; 보강한것도포함한다. 이호에는공장건설에사용하는패널ㆍ보드 ㆍ시트(sheet)ㆍ타일(때로판지로입힌것도포함한다)도포함하며; 그리고단조물ㆍ조상(彫像) ㆍ작은조각상ㆍ로제트(rosette)ㆍ기둥(column)ㆍ접시ㆍ꽃병ㆍ장식물ㆍ공업용주형등의주조 제품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플라스터를도포(塗布)한골절용의붕대로서소매용인것(제3005호)과플라스터로만든골절용부목 (제9021호) (b) 제6806호나제6808호의플라스터(plaster)로응결한패널등 (c) 제9023호의해부학모형ㆍ결정모형ㆍ기하학모형ㆍ모형지도ㆍ주로전시용으로제작한그밖의모형 (d) 마네킹인형(tailor's dummy) 등(제9618호) (e) 오리지널조각과조상(彫像)(제9703호) 〔원문 ⅩⅢ-6810-1〕 68.10 68.10 - 시멘트제품ㆍ콘크리트제품ㆍ인조석제품(보강한것인지에상관없다)(+) - 타일ㆍ판석ㆍ벽돌과이와유사한제품 6810.11 -- 건축용블록과벽돌 6810.19 -- 기타 - 그밖의제품 6810.91 -- 조립식건축자재(건축용이나토목공사용으로한정한다) 6810.99 -- 기타 이호에는시멘트[슬래그(slag)시멘트를포함한다]ㆍ콘크리트ㆍ인조석을주형법ㆍ압축법ㆍ원 심법(예: 특정한파이프)에의하여제조한제품을분류하며, 제6806호ㆍ제6808호(시멘트가단 순히결합제로만사용한것)ㆍ제6811호(석면시멘트제품)의물품은제외한다. 이호에는또한건축ㆍ토목공사용조립식건축자재를포함한다. 인조석(artificial stone)은천연석의모조품으로천연석(석회석ㆍ대리석ㆍ화강석ㆍ반암ㆍ사문 암등)의조각ㆍ알갱이ㆍ가루를석회ㆍ시멘트ㆍ그밖의결합제(예: 플라스틱)와함께응결시켜 제조된다. 인조석의제품에는“테라조(terrazzo)”, “그라니토(granito)” 등의제품도포함한다. 이호에는또한슬래그시멘트(slag cement) 제품도분류한다.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블록(block)ㆍ벽돌ㆍ타일; 천장ㆍ벽용의그물ㆍ욋가지 (lath)(콘크리트가많은비율로결합한철사구조물로구성된것) ; 판석; 빔; 마루용의중공슬 래브(slab)와그밖의건설용품; 기둥(pillar)ㆍ주표(post)ㆍ경계석; 연석; 관(管) ; 계단의발판; 난간; 목욕통ㆍ하수구ㆍ화장실변기ㆍ수통ㆍ배트(vat)ㆍ저수통; 우물반; 묘석; 스탠다드ㆍ포올; 철도용받침목; 호버트레인용궤도블록; 문ㆍ창의틀; 멘틀피스ㆍ창받이ㆍ문의발판; 프리즈 (frieze)ㆍ코니스(cornice) ; 꽃병ㆍ화분ㆍ건축용이나정원용의장식품; 조상(彫像)ㆍ작은조각상ㆍ 동물상; 소형장식품. 이호에는모래ㆍ석회ㆍ물을혼합한반죽상태의혼합물로제조하는벽돌ㆍ타일이나그밖 의모래석회제품도분류하며; 이러한물품은가압성형후에수평식고압솥에서섭씨약140도 되는고압의증기처리를수시간행하여제조된다. 이러한물품은보통의벽돌ㆍ타일등과동일 한목적으로사용하며, 백색의것, 인공착색한것도포함한다. 여러가지의크기의석영덩어리를앞에서설명한혼합물에추가하여인조석모양의제품이 만들어진다. 절연용으로사용하는경량(輕量)이고다공질(多孔質)인모래석회제의시트(sheet) 도가스가방출되도록혼합물에금속가루를첨가함으로써제조하며; 그러나이러한시트는 압축성형하는것이아니라고압솥(autoclave)에삽입하기전에주조한다. * * * 〔원문 ⅩⅢ-6810-2〕 68.10 이호에분류하는물품은부쉬(bushed)한것ㆍ연마한것ㆍ광택을낸것ㆍ바니시(varnish) 칠 한것ㆍ청동색으로만든것ㆍ에나멜칠한것ㆍ모조슬레이트모양으로만든것ㆍ성형한것ㆍ그 밖의장식한것ㆍ착색한것(전체적으로)ㆍ금속등으로보강한것(예: 보강ㆍ가압한콘크리트) 이나다른재료로만든부속품[예: 돌쩌귀(hinge) 등]을부착한것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은포함되지않는다. (a) 콘크리트의깨진조각(제2530호) (b) 응결슬레이트(agglomerated slate) 제품(제6803호) ◦ ◦ ◦ [소호해설] 소호제6810.91호 이호에는건축ㆍ토목공사용조립식건축자재를분류한다(예: 외장판ㆍ내벽ㆍ마루ㆍ천장용섹션ㆍ기초자재ㆍ말뚝 ㆍ터널부분ㆍ수문ㆍ댐용자재ㆍ갱도ㆍ돌림띠). 이자재는일반적으로콘크리트로만들어지며보통조립을용이하게 하기위한기구를갖추고있다. 〔원문 ⅩⅢ-6811-1〕 68.11 68.11 - 석면시멘트제품ㆍ셀룰로오스파이버시멘트제품이나이와유사한것 6811.40 - 석면을함유한것 - 석면을함유하지않은것 6811.81 -- 물결모양의시트(sheet) 6811.82 -- 그밖의시트(sheet)ㆍ패널ㆍ타일과이와유사한제품 6811.89 -- 그밖의제품 이호에는주로상호친화성이있는섬유류[예: 석면ㆍ셀룰로오스(cellulose)ㆍ그밖의식물성 섬유ㆍ합성중합체ㆍ유리섬유ㆍ금속섬유]와시멘트나그밖의수경성(水硬性) 접착제의혼합물 로된단단한제품을분류하며, 섬유류는강화재로사용한다. 이러한물품에는아스팔트ㆍ타르 등을포함하는것도있다. 이러한제품은일반적으로섬유ㆍ시멘트ㆍ물로된혼합물의얇은층을압축하여제조하거나, 성형(가능한한가압하에서)ㆍ압축이나압출에의하여제조하다. 이호에는앞에서설명한방법으로만든시트(sheet)(크기와두께에는상관없다)와이러한시 트를절단하여만든제품이나고착하기전에압축ㆍ성형ㆍ구부려서만든제품을포함한다[예: 지붕용ㆍ외장용ㆍ칸막이용시트와타일; 가구제조용의시트; 창턱; 신호판ㆍ문자ㆍ숫자; 울 타리용의막대; 물결모양의판; 저수통ㆍ수통ㆍ세면대ㆍ하수구; 관(管)용의접합부; 패킹용 의와셔와조인트(joint) ; 조각을모조한패널; 용마루타일ㆍ낙수홈통ㆍ창틀; 화분; 환기용이 나그밖의관(管)ㆍ케이블도관; 연돌의갓등]. 이들모든제품에는전체적으로착색된것ㆍ바니시(varnish) 칠한것ㆍ인쇄한것ㆍ에나멜칠 한것ㆍ장식한것ㆍ천공(穿孔)한것ㆍ깍은것ㆍ평평하게한것ㆍ평활하게한것ㆍ연마한것이 나그밖의가공을한것이있으며또한금속등으로보강된것도있다. 〔원문 ⅩⅢ-6812-1〕 68.12 68.12 - 가공한석면섬유, 석면을기본재료로한혼합물, 석면과탄산마그네슘을기본 재료로한혼합물, 그혼합물들의제품, 석면제품[예: 석면의실ㆍ직물ㆍ의류ㆍ모자 ㆍ신발ㆍ개스킷(gasket)](보강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제6811호와제6813호의 물품은제외한다) 6812.80 - 청석면의것 - 기타 6812.91 -- 의류ㆍ의류부속품ㆍ신발ㆍ모자류 6812.99 -- 기타 이호에는두들겨펴거나, 세정ㆍ선별ㆍ등급선별의가공보다훨씬더가공한석면섬유[예: 카드(card)한섬유, 염색한섬유]를분류한다. 이것은어떠한용도(예: 방직용ㆍ펠트용등이나 여과용ㆍ절연용ㆍ포장용등의재료)로사용하는지에상관없다. 조(粗)석면섬유ㆍ길이에따라 단순히등급이매겨진것ㆍ두들겨편것이나세정한석면섬유는이호에제외한다(제2524호). 이호에는또한탄산마그네슘ㆍ셀룰로오스파이버ㆍ톱밥ㆍ부석ㆍ활석ㆍ플라스틱ㆍ규산질토ㆍ 슬래그(slag)ㆍ산화알루미늄ㆍ유리섬유ㆍ코르크(cork) 등과석면의혼합물을포함하며, 열절연용 의포장재료ㆍ여과용재료ㆍ성형용석면제품의기본재료로사용한다. 그러나특히이호에는앞항에서와같이단일ㆍ혼합된석면의제품을분류하며, 때로는 천연수지ㆍ플라스틱ㆍ규산소다ㆍ아스팔트ㆍ고무등을혼합하는경우도있다. 이들제품은펠팅 (felting)ㆍ방적ㆍ꼬임ㆍ편조ㆍ제직ㆍ조합ㆍ성형하여제조하는경우도있다. 청석면(crocidolite asbestos)에대한설명은제2524호에대한해설참조. 석면종이ㆍ판지ㆍ펠트(felt)는석면시멘트의시트(sheet)(제6811호)를제조할때와마찬가지로 석면섬유를분해하여펄프모양으로만들고이것을성형ㆍ압축하여시트(sheet) 모양으로제조한 것이다. 보드는플라스틱과석면시트(sheet)의겹붙인층을접착하여제조한다. 이들제품은 사용한각각의석면섬유가쉽게식별될수있다는점에서제6811호의물품과는구별된다. 이들 물품은코일모양ㆍ시트(sheet) 모양ㆍ플레이트(plate)나스트립(strip) ㆍ프레임(frame)ㆍ디스크 (disc)ㆍ링(ring) 등의모양으로절단되어있는경우도있다. 단사나복합사의제조는석면섬유를두들겨펴거나카드(card)한다음에방적한다. 석면섬유는 신축성이없으며, 장섬유는방적용으로사용하고단섬유는판지ㆍ펠트(felt)ㆍ종이ㆍ석면시멘트 ㆍ석면가루의제조에사용한다. 〔원문 ⅩⅢ-6812-2〕 68.12 이호의그밖의석면제품에는끈(cord)ㆍ플레이트(plate)ㆍ패드(pad) ; 피스(piece)ㆍ특정모양 으로절단한직물; 스트립(strip)ㆍ덮개ㆍ관ㆍ도관ㆍ관(管)용의조인트(joint) ; 용기; 막대 (rod)ㆍ슬래브(slab)ㆍ타일; 포장용조인트(joint)[제8484호의금속과석면으로만든개스킷 (gasket)과이와유사한조인트(joint)나개스킷(gasket)과조인트(joint)의세트는제외한다] ; 필터블록(filter block) ; 테이블매트; 소방수용ㆍ공업용ㆍ화학ㆍ그밖의종업원용등의보호용 의류ㆍ모자나신발등[예: 상의ㆍ바지ㆍ앞치마ㆍ소매ㆍ장갑ㆍ벙어리장갑ㆍ각반ㆍ보통운모제의 접안경을접착한후드(hood)와마스크ㆍ헬멧ㆍ갑피(甲皮)나바닥이석면으로만든장화] ; 매트 리스; 소방수용의보호물ㆍ소화용의시트(sheet)ㆍ극장용의커튼ㆍ가스의본관중에서방화용 으로석면을피복시킨철제의구(sphere)와원추(cone)를포함한다. 이러한모든제품은금속(간혹황동이나아연의선)이나그밖의재료(예: 방직용섬유나 유리섬유)로서보강한경우도있으며; 그리스ㆍ활석ㆍ흑연ㆍ고무를도포(塗布)하거나니스칠한 것ㆍ청동색을만든것ㆍ전체를착색한것ㆍ연마한것ㆍ천공(穿孔)한것ㆍ절삭한것ㆍ그밖의 가공을한것도있다. 이호에는총설에서제외한것에추가해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석면의가루나플레이크(flake)(제2524호) (b) 충전물로서석면을함유하고있어도주로플라스틱으로만든재료와제품(제39류) (c) 석면시멘트(asbestos-cement)제품(제6811호) (d) 석면을기본재료로하여만든마찰재료(제6813호) 〔원문 ⅩⅢ-6813-1〕 68.13 68.13 - 마찰재료와그제품[예: 시트(sheet)ㆍ롤ㆍ스트립(strip)ㆍ세그먼트ㆍ디스크 (disc)ㆍ와셔(washer)ㆍ패드](장착되지않은것으로서브레이크용ㆍ클러치용이나 이와유사한용도의석면ㆍ그밖의광물성재료ㆍ셀룰로오스를기본재료로한 것으로한정하며, 직물이나그밖의재료와결합한것인지에상관없다) 6813.20 - 석면을함유한것 - 석면을함유하지않은것 6813.81 -- 브레이크라이닝(brake lining)과패드 6813.89 -- 기타 석면으로만든마찰재료(asbestos friction material)는석면섬유ㆍ플라스틱등의혼합물을고압 상태에서성형하여제조하며; 또한이것은플라스틱ㆍ피치(pitch)ㆍ고무를침투시킨석면직물 이나편조물층을압축함으로써제조하기도한다. 이것은구리ㆍ아연ㆍ납선으로보강되는경우도 있으며, 때로는석면피복시킨금속의선이나면실로서제조하는경우도있다. 이재료는마찰 계수가크고단열성과내구성이있기때문에여러종류의차량ㆍ기중기ㆍ준설기ㆍ그밖의기계의 라이닝브레이크슈즈ㆍ클러치용디스크등에사용한다. 이호에는그밖의광물성재료(예: 흑연 ㆍ규산질토)나셀룰로오스파이버(cellulose fibre)를기본재료로하여만든유사한마찰재료도 포함한다. 이물품의특수용도에따라서이호에분류하는마찰재료는시트(sheet)ㆍ롤(roll)ㆍ스트립 (strip)ㆍ세그먼트(segment)ㆍ디스크(disc)ㆍ링(ring)ㆍ와셔(washer)ㆍ패드(pad)나그밖의모양 으로절단한것도있다. 이것들은또한봉합하여조합한것도있으며드릴ㆍ그밖의가공을한 것도있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광물성재료나셀룰로오스파이버(cellulose fibre)를함유하지않는마찰재료[예: 코르크(cork)의것] ; 이들은일반적으로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b) 장착한브레이크라이닝(brake lining)[디스크브레이크(disc brake)용으로서circular cavityㆍ천공(穿孔)한 tongueㆍ이와유사한부속품으로갖춘금속성판에고정한마찰재료를포함한다] ; 이것들은자동차나 기계용으로설계한자동차나기계의부분품으로분류한다(예: 제8708호). 〔원문 ⅩⅢ-6814-1〕 68.14 68.14 - 운모(가공한것으로한정한다)와운모의제품(응결시키거나재생한운모를 포함하며종이ㆍ판지나그밖의재료로된지지물에부착한것인지에상관없다) 6814.10 -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응결시키거나재생한운모의것으로한정하며지지물에 부착한것인지에상관없다) 6814.90 - 기타 이호에는단순히쪼갠(rifted) 것과다듬은(trimmed) 것보다더이상의가공을한천연운모 (예: 특정모양으로절단한것)ㆍ응결(접착) 운모ㆍ펄프모양(재생) 운모로서이루어진물품과 이들재료로제조한운모제품을분류한다. 채광상태인운모의괴(mica book)를단순히쪼개거나다듬어서만든얇은시트(sheet)와스플리팅 (splitting)은제2525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위의시트와스프리팅을절단하여만든제품도분류한다. 이것은다이펀치로만들 기때문에모서리를정확하게절단한다. 천연운모(natural mica)는그대로시트모양이나스플리팅모양으로사용하는경우도있다. 그 러나천연운모는결정이작고, 신축성이적고값이비싸기때문에많은용도로는부적당하다. 따 라서이것대신에천연운모의스플리팅을셀락ㆍ천연수지ㆍ플라스틱ㆍ아스팔트등을사용하여 적층하거나평행하게접착하여만든응결(제조)운모[예: 마이커나이트(micanite)ㆍ마이커폴리움 (micafolium)]를사용하는경우가많다. 응결운모(agglomerated mica)는시트(sheet)ㆍ플레이트 (plate)ㆍ스트립(strip)의모양으로만들며면적이대단히큰경우도있으며; 시트(sheet) 등은 일반적으로한면이나(보통은) 양면에방직용섬유의직물ㆍ유리섬유직물ㆍ종이ㆍ석면으로보 강되어있다. 운모의얇은시트(sheet)는알갱이모양ㆍ펄프모양의운모층을열처리ㆍ화학적처리ㆍ제지공 업에서의방법과유사한기계적인방법에의하여결합제를사용하지않고제조하는경우도있다 (재생운모). 이러한얇은시트(sheet)는신축성있는결합재료를사용하여종이나방직용섬유위에접착 시키거나; 여러장의얇은시트(sheet)를유기결합제에의하여적층하고접착시켜서일정한두 께의플레이트(plate)나스트립(strip)으로만드는데사용한다. 이호에는일정한길이의시트ㆍ스트립이나롤모양의것; 특정한용도에사용하기위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ㆍ디스크(disc) 등의특정모양으로절단한것; 튜브ㆍ도관등 과같은성형물품을분류한다. 이들모든제품은전체를착색하고, 페인트칠하고, 드릴가공ㆍ절 삭가공(milled)이나그밖의가공을한경우도있다. 운모는단열성이높고비교적반투명성이있기때문에특히오븐ㆍ스토브(stove)ㆍ용광로등 의창(window) 제조용이나깨지지않는램프의“글라스(glass)”와보호용안경등의“글라스 (glass)”제조에사용한다. 그러나운모는그것의우수한절연성으로인해전기공업에주로사용 한다(전동기ㆍ발전기ㆍ변압기ㆍ축전기ㆍ저항기등의제조). 그러나전기기구용의운모로만든 절연체나그밖의운모로만든절연부분품은장착하지않는것이라할지라도제8546호부터 제8548호까지에분류하며운모로만든비전도성콘덴서(축전기)는제8532호에분류한다는것을 유의하여야한다. 〔원문 ⅩⅢ-6814-2〕 68.14 이호에는추가로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가루모양의운모와웨이스트(waste)(제2525호) (b) 운모가루를도포(塗布)시킨종이나판지(제4810호나제4814호)ㆍ운모가루를도포(塗布)한직물(제5907호). 이러한물품은위에서설명한응결운모나재생운모와혼동해서는안된다. (c) 팽창된질석(蛭石)(제6806호)(관련해설참조) (d) 운모로만든보호용안경과이들의접안렌즈(제9004호) (e) 크리스마스트리장식모양인운모(제9505호) 〔원문 ⅩⅢ-6815-1〕 68.15 68.15 - 석제품이나그밖의광물성재료의제품[탄소섬유ㆍ탄소섬유의제품ㆍ이탄(泥炭) 제품을포함하며, 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 탄소섬유, 비(非)전기용의탄소섬유제품, 비(非)전기용의그밖의흑연제품이나탄소 제품 6815.11 -- 탄소섬유 6815.12 -- 탄소섬유직물 6815.13 -- 그밖의탄소섬유제품 6815.19 -- 기타 6815.20 - 이탄(泥炭)제품 - 그밖의제품 6815.91 -- 마그네사이트, 페리클레이스(periclase) 형태의마그네시아ㆍ백운석[돌라임(dolime) 형태의것을포함한다)]이나크로마이트를함유한것 6815.99 -- 기타 이호에는이류의앞호에분류하지않고이표의다른호에포함하지않는석제품이나그 밖의광물성재료의제품을분류하며; 그러므로예를들면, 제69류에해당하는도자제품은 제외한다.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천연흑연ㆍ인조흑연(nuclear grade를포함한다)이나그밖의탄소제의비전기용품. 예를 들면, 필터; 디스크(disc) ; 베어링; 관(管)ㆍ덮개; 가공한벽돌ㆍ타일; 섬세한도안이있는 소형물품(예: 수집용의화폐ㆍ메달ㆍ납제품병정)의제조에사용하는주형 (2) 탄소섬유와탄소섬유의제품. 탄소섬유는보통필라멘트모양에서유기중합체를탄화하여 제조한다(예: 이제품은보강재등으로사용한다). (3) 이탄(泥炭)제품[예: 시트(sheet)ㆍ실린더쉘(cylinder shell)ㆍ식물성의화분]. 그러나이탄(泥炭) 섬유의방직용제품은제외한다(제11부). (4) 백운석(dolomite)을타르로응결시켜만든벽돌로서불에굽지않은것 (5) 화학적으로결합시켜불에굽지않은벽돌과그밖의모양의제품(특히마그네사이트나 크로뮴마그네사이트제품). 이러한물품은이들을노(爐) 안에넣고첫번째열을가하는동안 구워진다. 불에구워서만든유사제품을제시하는경우에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6902호나 제6903호). (6) 실리카나알루미나로만든통으로서불에굽지않은것[예: 유리의용융(鎔融: fused)용으로 사용하는것] (7) 귀금속검사용의시금석(touchstone) ; 이것은천연석[예: 리다이트석(lydite), 이는견고하고 내산성(耐酸性) 미립자의검은돌이다]으로만든것도있다. (8) 용융(鎔融: fused) 슬래그(slag)를결합제(binder)를사용하지않고성형하여제조한포장용 블록(block)과슬래브(slab). 그러나제6806호의단열제품의특성을갖는것은제외한다. (9) 석영(quartz)이나부싯돌(flint)을잘게분쇄하여응결시켜만든여과관 (10) 용융(鎔融: fused) 현무암의블록(block)ㆍ슬래브(slab)ㆍ시트(sheet)나그밖의제품; 이들 제품은내마모성이강하므로파이프의라이닝(lining)용, 벨트컨베이어용, 코크스ㆍ석탄ㆍ 광석ㆍ자갈ㆍ석등의자동활송장치용으로사용한다. 〔원문 ⅩⅢ-6815-2〕 68.15 이호에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주로잘라서전기용브러시로사용하는인조흑연이나“그밖의탄소(other carbon)”로만든블록(block)ㆍ 플레이트(plate)나이와유사한반제품(semi-manufacture)(제3801호)(관련해설참조) (b) 탄소질재료(흑연ㆍ코크스등)와콜타르피치(coal tar pitch)나점토를기본재료로하여도자제품과같이 불에구워만든내화제품(경우에따라서제6902호나제6903호) (c) 전기용에사용하는탄소ㆍ브러시ㆍ탄소전극과그밖의부분품이나제품(제8545호)  〔원문 ⅩⅢ-69-1〕 제69류 제6 9 류 도자제품 주: 1. 이류는성형한후에불에구워서만든도자제품에만적용한다. 가. 제6904호부터제6914호까지는제6901호부터제6903호까지로분류되는것외의제품에만적용한다. 나. 수지경화, 수화(水和) 반응촉진, 물이나그밖의휘발성성분의제거등을위해섭씨800도미만의온도로 가열한제품은소성(燒成)한것으로보지않는다. 이러한제품은제69류에서제외한다. 다. 도자제품은무기성·비(非)금속성재료를일반적으로실온에서미리성형한후이를소성(燒成)하여만든다. 원재료는특히, 점토나규산질의재료(용융실리카를포함한다) 또는녹는점이높은재료(예: 산화물·탄화물· 질화물·흑연이나그밖의탄소)로이루어지며, 때로는내화점토나인산염과같은결합제가들어있는 경우도있다. 2.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제2844호의물품 나. 제6804호의물품 다. 제71류의물품(예: 모조신변장식용품) 라. 제8113호의서멧(cermet) 마. 제82류의물품 바. 애자(제8546호)나제8547호의절연재료로만든전기용물품 사. 의치(義齒)(제9021호) 아. 제91류의물품(예: 클록(clock)과클록(clock) 케이스) 자. 제94류의물품(예: 가구․조명기구․조립식건축물) 차. 제95류의물품(예: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 카. 제9606호의물품(예: 단추)이나제9614호의물품(예: 흡연용파이프) 타. 제97류의물품(예: 예술품) 총설 “도자제품(ceramic products)”은다음의방법에의하여제조된물품을말한다. (A) 조제된무기물ㆍ비철금속재료를보통실온(室溫)에서사전에성형하여구워만든방법: 원료는 특히점토ㆍ규산질의재료(용융실리카를포함한다)ㆍ녹는점이높은재료(예: 산화물ㆍ탄 화물ㆍ질화물ㆍ흑연이나그밖의탄소)로이루어져있고때로는내화점토나인산염과같은 결합제(binder)가들어있는경우도있다. (B) 암석[예: 동석(steatite)]을성형후불에굽는방법 〔원문 ⅩⅢ-69-2〕 제69류 위(A)에기재된도자제품의제조방법은(그들의구성재료에상관없다) 다음의주요제조 단계를거친다. (ⅰ) 페이스트(paste)[또는보디(body)]의조제 어떤경우[예: 소성(燒成)알루미나물품의제조]에있어서는그구성재료에소량의 윤활제를첨가하여가루모양의상태로직접사용한다. 그러나대부분의경우에는처음에 페이스트(paste)로만든다. 이경우에는여러종류의구성재료를측량하여혼합하고 필요한경우에는제분하는것, 체로치는것, 여과압축하는것, 반죽하는것, 성숙시키는것, 탈기(脫氣)하는것을포함한다. 어떤내화제품은또한등급화한집합체(graded aggregate) 와고운가루(fines)를소량의액체결합제[수성의것(예: 타르․수지재료․인산․리그닌용액) 도있다]와혼합한것으로부터만들어진다. (ⅱ) 성형(shaping) 조제된가루나페이스트(paste)를가능한한의도한모양에가깝게성형한다. 이러한성형은압출[압출다이(extrusion die)를통하여이루어진다]․압축․주조․수 가공그리고때로는어느정도의기계가공에의하여이루어진다. (ⅲ) 건조(drying) : 위에서성형한제품을건조한다. (ⅳ) 소성(燒成: firing) 이공정에서“소성하지않은도자기류(green ware)”는물품의성질에따라섭씨 800°C나그이상의온도로가열한다. 이렇게소성하면입자가확산․화학적변이․부분 적용융(鎔融)의결과로밀접하게결합된다. 수지의경화ㆍ수화(水和) 반응의촉진․물이나그밖의휘발성분의제거등의목적으로섭씨800°C 미만의온도로가열한제품은류의주제1호에서의미하는소성으로간주하지않는다. 이러한제품은 제69류에서제외한다. (ⅴ) 완성(finishing) 완성공정은도자제품의용도에따라서다르다. 간혹정밀한고도의기계완성이필요 하다. 완성은또한마킹․금속을부착시키는것이나침투시키는것을포함한다. 도자제품(ceramic product)은특별히조제된착색제나유백제․법랑이나유약․슬립 (slip)․라스터(lustre) 등을적절하게사용하여착색(몸체내부나표면적으로)․장식․윤택 있게만드는경우가있다. 이류의물품은성형후소성하기때문에소성하지않은물품으로제68류에분류하는광 물성재료의제품이나석제품과본질적으로구별하며, 유리화될수있는혼합물이완전히 용융(鎔融)되어있는제70류의유리제품과도본질적으로구별한다. 〔원문 ⅩⅢ-69-3〕 제69류 이류의물품은그구성과소성과정에따라다음의물품이제조된다. Ⅰ. 제1절(제6901호부터제6903호)의규조토나이와유사한규산질의흙으로만든제품과내화 제품 Ⅱ. 제11절(제6904호부터제6914호)의그밖의도자제품(주로보통의도기․석기․토기․자기ㆍ 도자기등으로구성한것) 이류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깨진도기나깨진벽돌조각(제2530호) (b) 제2844호의물품 (c) 흑연ㆍ그밖의탄소ㆍ금속조직학적이나그밖의종류의흑연으로블록(block)․판․막대(rod)와이와 유사한반제품(semi-manufacture)(예: 전기용브러시등의절단에사용하는것)(제3801호)(해당해설참조) (d) 압전기용도자재료의절단한소자로서부착되어있지않은것(예: 티탄산바륨이나지르콘산티탄납) (제3824호) (e) 제6804호의물품 (f) 유리-도자제품(제70류) (g) 비금속(卑金屬) 가루의혼합물을소결한것과용융(鎔融)에의하여제조한비금속(卑金屬)의불균질한 혼합물질(제15부) (h) 제8113호의서멧(cermet) (ij) 공구용의판(plate)․막대(rod)․팁(tip)․이와유사한물품[서멧(cermet)의것으로서장착하지않은것으로 한정한다](제8209호)과제82류의그밖의물품  〔원문 ⅩⅢ-6901-1〕 제69류/제1절 제1 절 규조토나이와유사한규산질의흙으로만든제품과내화제품 (제6901호- 제6903호) 총설 이절에서는점토의함유에상관없이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제6901호에서도자제품: 규조토나이와유사한규산질의흙[예: 키절구어(kieselguhr)․ 트리폴리트(tripolite)․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대개는제2512호에해당하는것)이나특정 의식물성생산품(예: rice boll ash)의탄화에의하여만든실리카를성형후소성하여제조 된다. 이들재료들은일반적으로결합제(점토나마그네시아와같은것)로혼합되어있으며 때로는다른물질(예: 석면․사람머리카락․톱밥․석탄회)이혼합된경우도있다. 이들물품은보통대단히가볍다. 그리고다공질(多孔質) 구조로만들어져건축용이나 가스관과연기관등의피복용에사용하는우수한단열재료가된다. 이들제품의어떠한 것은또한노(爐)ㆍ공업용용광로ㆍ증기관ㆍ그밖의공업용플랜트와내열성은물론재료의 경량성(輕量性)ㆍ저열전도도(度)가필요한그밖의용도에사용한다. 그밖의것은섭씨 1,000도미만의작업온도용열절연재로사용한다. (B) 내화제품(제6902호와제6903호) : 즉, 야금․유리공업등의고온(예: 섭씨1,500도정도나 그이상의온도)에서견디는특수한성질을가지고있는소성(燒成)한제품들이다. 내화제품 은그들이쓰이는특수용도에따라서급격한온도변화에견딘다든가, 내열성이나열전도성 이우수하다든가, 열팽창계수가낮다든가, 다공질(多孔質)이나조직이치밀하다든가, 다른 물질과접촉되어있을때부식되지않는다든가, 사용할때기계적강도와내마모성이있다 든가하는등의성질이필요한경우가있다. 그러나제6902호나제6903호의내화제품은반드시고온에견딜뿐만아니라고온도 작업용으로설계한것이어야한다. 그러므로제6903호에는소결한알루미나로만든도가니 가포함되나같은원료로만든섬유기계용의실가이드(thread guide)장치는명백히비내화용 으로만들어져있기때문에제6909호에분류한다. 내화제품의주요형태로는다음의것이있다. (1) 보오크사이트(bauxite)․뮬라이트(mullite)나강옥(corundum)(간혹점토와혼합한다)․감정석 (藍晶石: kyanite)․점토와혼합한규선석(珪線石: sillimanite)․홍주석(andalusite)(규산 알루미늄)․소결한알루미나를기본재료로하여제조한고(高)알루미나성내화제품 (2) 규산알루미늄내화제품[예: 약간의샤모트(chamotte)나그로그(grog)를혼합한내화점토를 기본재료로제조한것] (3) 규산질과반규산질내화제품[모래(砂)․분쇄된석영․화연석(flint) 등을기본재료로하고 점토나석회를결합제로하여제조한것] 〔원문 ⅩⅢ-6901-2〕 제69류/제1절 (4) 마그네사이트[지오버타이트(giobertite)]․해수(海水) 마그네시아나백운석(dolomite)을기본 재료하여제조한마그네사이트내화제품; 크로뮴철광이나산화크로뮴을기본재료로제조한 내화물; 크로뮴_마그네사이트내화물 (5) 탄화규소를기본재료로하여제조한내화제품 (6) 일반적으로점토로서응결시킨산화지르코늄이나규산질지르코늄의내화제품; 산화베릴륨․ 산화토륨․산화세륨등을기본재료로하여제조한내화제품등 (7) 흑연이나그밖의탄소를기본재료로하고피치(pitch)․타르․점토로응결시킨내화제품 (전기용에사용하는종류의흑연이나그밖의탄소의제품은제8545호에분류한다). (8) 그밖의재료로한내화제품(refractory goods)(예: 질화규소․질화붕소․알루미늄티탄산염․ 관련화합물) 내화재료는주로용광로ㆍ코크스노(爐)ㆍ석유분류장치ㆍ유리ㆍ도자․그밖의공업용노(爐)의 건설과화학ㆍ유리ㆍ시멘트ㆍ알루미늄ㆍ그밖의야금공업등에사용하는단지ㆍ도가니ㆍ그밖의 장치의제조에사용한다. 그러나내화나반(半)내화(semi-refractory)라고표현한제품이라도앞에기술한공업용의고온에견딜수없는 제품은제6902호와제6903호에서제외한다. 이러한제품은제2절의적합한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Ⅲ-6901-3〕 69.01 69.01 - 벽돌ㆍ블록ㆍ타일과그밖의도자제품[규조토(예: 키절구어(kieselguhr)ㆍ트리 폴리트(tripolite)ㆍ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나이와유사한규산질의흙으로 제조한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호본문에열거된재료로만든모든물품을분류하며모양에는상관없다(내화제품인지 에상관없다)[예: 벽돌ㆍ블록(block)ㆍ슬래브(slab)ㆍ패널ㆍ타일ㆍ중공벽돌ㆍ실린더쉘(cylinder shell) ㆍ파이프].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규조토나이와유사한규산질의흙을함유하지않은경량(輕量) 비내화벽돌[예: 부스러기볏짚ㆍ톱밥ㆍ이탄 (泥炭)섬유등을함유한소지에서만들어지는것으로서소성과정중유기물이타버리고다공질(多孔質) 구조로되어있는것](제6904호) (b) 규조토(珪藻土: kieselguhr)와석영(quartz)을함유한소지(素地)로제조한여과용플레이트(plate) (제6909호) 〔원문 ⅩⅢ-6902-1〕 69.02 69.02 - 내화벽돌ㆍ내화블록ㆍ내화타일과이와유사한건설용내화도자제품(규조토나 이와유사한규산질의흙으로만든제품은제외한다)(+) 6902.10 - 마그네슘ㆍ칼슘ㆍ크로뮴원소를산화마그네슘ㆍ산화칼슘ㆍ산화크로뮴으로표현 하였을때하나이상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50을초과하는것 6902.20 - 알루미나(Al2O3)ㆍ실리카(SiO2), 이들의혼합물이나화합물의함유량이전중량의 100분의50을초과하는것 6902.90 - 기타 이호에는일반적으로야금공업ㆍ화학공업ㆍ도자공업ㆍ유리공업과그밖의공업에사용하는 노(爐: oven)ㆍ용광로(kiln)나그밖의장치의건설에서사용하는내화제품을분류한다(그러나 제6901호의것은제외한다).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여러가지모양의벽돌(평행육면체ㆍ쐐기꼴ㆍ원통형ㆍ반원통형등). 이것에는쐐기돌이나 그밖의특별한모양의벽돌[예: 탕도벽돌(runner brick)로서한면은옴폭하고, 다른면은 직선인것]로서제16부에해당되는공장이나기계의건설용으로특별히제작한것이명백 하게인정할지라도이호에분류한다. (2) 바닥용ㆍ벽용ㆍ노용등의내화블록과내화타일 이호에는내화재료로제조한관(管)(tubingㆍpiping)(반원통형의홈통을포함한다)ㆍ앵글(angle)ㆍ벤드 (bend)ㆍ이와유사한관(管)연결구류는제외한다(제6903호). ◦ ◦ ◦ [소호해설] 소호제6902.10호 이소호에서측정하여야할것은산화마그네슘(MgO)ㆍ산화칼슘(CaO)ㆍ산화크로뮴(Cr2O3)의함유량이다. 함유량은 보통존재하는원소[즉, 마그네슘ㆍ칼슘ㆍ크로뮴(chromium) 등]의함량을측정하여이함유량에상응하는산화물의 농도를계산함으로써구할수있다. 예를들면, 칼슘40%는산화칼슘56%와동등하고마그네슘24%는산화 마그네슘40%와동등하다. 그래서칼슘40%(산화칼슘56%와동등하다)를함유한규산칼슘을기본재료로한 제품은이소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Ⅲ-6903-1〕 69.03 69.03 - 그밖의내화성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ㆍ도가니ㆍ머플ㆍ노즐ㆍ플러그ㆍ 서포트ㆍ큐펠(cupel)ㆍ관(管)ㆍ쉬드(sheath)ㆍ막대(rod)ㆍ슬라이드게이트(slide gate)](규조토나이와유사한규산질의흙으로만든제품은제외한다)(+) 6903.10 - 유리(遊離) 탄소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50을초과하는것 6903.20 - 알루미나(Al2O3) 또는알루미나와실리카(SiO2)의혼합물이나화합물의함유량이전 중량의100분의50을초과하는것 6903.90 - 기타 이호에는앞호에열거하지않았거나포함되지않은모든내화제품을분류한다. 이러한제품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제6902호의내화제품과는달리대개영구적인고정물이아닌물품[예: 레토르트(retort)ㆍ 반응통ㆍ도가니ㆍ큐펠(cupel)이나이와유사한공업용이나실험실용의물품ㆍ머플(muffle) ㆍ노즐(nozzle)ㆍ플러그(plug)ㆍ버너분사관(burner jet)이나이와유사한노용부분품; 소성 (燒成) 중도자기의지지물이나격리재로사용하는토갑(土匣: saggar)ㆍ스탠드ㆍ그밖의 노용물품; 쉬드(sheath)ㆍ막대(rod) ; 도가니용의스탠드; 잉곳용몰드; 슬라이드게이트 (slide gate)ㆍ롤러ㆍ블랭크(blank)ㆍ성형도구ㆍ항아리; 등] (2) 관(管)(tubingㆍpiping)(반원통형의홈통을포함한다)ㆍ앵글(angle)ㆍ밴드(band)․이와 유사한관용부속품(구조물에영구적으로부착하여사용하도록설계했는지상관없다) 그러나이호에는세겔콘(Seger cone)[도자(陶瓷)제의소성시험용]는포함하지않는다(제3824호해설참조). 왜냐하면이물품은성형ㆍ소성한것이아니기때문이다. ◦ ◦ ◦ [소호해설] 소호제6903.10호 이소호에서"유리(遊離) 탄소"는흑연ㆍ비결정성탄소(카본블랙)ㆍ유기탄소(피치ㆍ타르나수지)와 같은탄소화학종(種)에적용된다.  〔원문 ⅩⅢ-6904-1〕 제69류/제2절 제2 절 그밖의도자제품 (제6904호- 제6914호) 총설 이절에는제1절의규조토나이와유사한규산질의흙의제품과내화제품이외의도자제품을 분류한다. 이표의목적상이러한물품들은종류(벽돌, 타일, 위생용품등)에따라분류하며제조에 사용한도자재료의성질은분류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다만,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밖의 가정용품과화장용품은제외하며, 자기제인경우에는제6911호에분류하고, 그밖의종류의도 자제인경우에는제6912호에분류한다. (Ⅰ) 자기(porcelain or china) 자기(porcelain or china)는경질자기ㆍ연질자기ㆍ무유(無釉: biscuit) 자기(parian를포함한다) ㆍ골회자기(bone china)를포함한다. 이러한모든도자기는거의완전히유리화되었고, 단단하며, 실질적으로불침투성(유약처리하지않더라도)을가지고있다. 그들은백색ㆍ인공착색하였으며, 반투명성(상당한두께의경우에는제외한다)과공명성(共鳴性)이있다. 경질자기(hard porcelain)는고령토(kaolin)(또는kaolinic clay)ㆍ석영ㆍ장석(또는고령토질의 점토)과때로는탄산칼슘을밑바탕(body)으로하여제조한다. 이것은밑바탕(body)에무색투명 유약을도포(塗布)함과동시에소성되어함께용융(鎔融)된다. 연질자기(soft porcelain)는알루미나성분이적고실리카(silica)와융제(flux)[예: 장석(長石)]를 많이함유하고있다. 소량의알루미나를함유하는골회자기(bone china)는예를들면, 골회 (bone ash)의형으로인산칼슘을함유하고있으므로; 반투명밑바탕은경질자기보다낮은온 도에서소성되어얻어진다. 유약처리는더낮은온도에서더소성함으로써이루어지며, 이렇게 함으로써유약을바르기전의밑그림장식은훨씬광범위하게이루어진다. 무유(無釉) 자기(biscuit porcelain)는유약처리하지않은자기로서그중에서파리언자기[일명 카라라(Carrara) 자기로불린다]는장석(長石)을많이함유하여섬세하고누르스름한특정형태 이며때때로외관이패로스대리석(Paros marble)과유사하므로이러한명칭을붙였다. (Ⅱ) 그밖의도자제품 자기나도자기이외의것에해당하는도자제품으로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다공질(多孔質: porous)의밑바탕(body)으로만든도자제류는자기와는달리불투명하고, 침수성이있으며, 철에의해쉽게흠이나고파쇄면은혀(舌: tongue)에흡착되는성질을 가지고있다. 이러한도자제류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보통의철분질과석회질점토(brick earth)로제조한자기. 이것은투박한빛깔의토상 조직(earthy texture)을가지고있으며그색깔은일반적으로갈색, 적색, 황색이다. 〔원문 ⅩⅢ-6904-2〕 제69류/제2절 (2) 상당한범위의백색이나유색의도자제품(earthenware, majolica, delft-ware 등) : 이 물품의밑바탕은다공질(多孔質: porous)이며제품이비침투성의성질을갖도록유약 처리하여야한다(예: 백색이나유색의금속산화물과같은투명ㆍ불투명한유약으로처 리한다). 토기등은미세하게체질한점토를물과잘혼합하여제조한다. 이제품은보 통의점토로만든자기의경우보다고온도로소성하여얻은섬세한조직의몸체로되어 있으며; 완전히유리질화되지않았으므로자기와도다르다. (B) 석기(stoneware) : 이물품은조직이치밀하고철침에의하여도흠이나지않을정도로단 단하지만불투명하고보통은일부만이유리화되었으므로자기와는다르다. 석기는유리질 화(불침투성)ㆍ반유리질화된경우도있다. 이것은제조용에사용한점토에함유되어있는 불순물로인해보통회색이나갈색을나타내며, 보통유약처리되어있다. (C) 특정의“반자기(semi-porcelain)”나“모조자기(imitation porcelain)” : 이물품은반자기 (semi-pporcelain)나모조자기(imitaion porcelain)로불리워지는특정의것으로서외관이 상업적자기가되도록조제, 장식, 유약처리된것이다. 토기와같이실질적으로불투명하 지않고자기와같이사실상반투명하지않은이물품은컵의밑바닥같이얇은부분에서의 약간의반투명성을보이는경우가있다. 이물질은파쇄면의조직이거칠고투박하며비유 리질화되었으므로자기와쉽게구별할수있다. 그러므로이것은벗겨진유역밑과파쇄면 은다공질(多孔質)이며혀(舌)에흡착되는성질이있다. 더구나이들은철강제칼에의해 쉽게흠이나지만특정연질자기도칼자국이날수있음을유의해야한다. 이러한모조자기 제품은자기로간주하지않는다. 이절에서가루모양의동석(凍石: steatite) 등에점토[예: 고령토(kaolin)]나, 장석(長石: feldspar) 등을혼합하여조형소성(燒成)하여만든특정의물품도포함되나이러한재료로만 든많은제품이전기용으로제작되어있으므로제85류에분류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 이 절에는일정한동석(凍石: steatite)을톱질하여일정모양으로조형하고소성하여만든물품도 분류한다. 내화물질(예: 소결된알루미나)로만든특정의도자제품은내화제품으로사용하도록제작된 형태가아니면제2절에분류한다(제6909호해설참조). 〔원문 ⅩⅢ-6904-3〕 69.04 69.04 - 도자제의건축용벽돌ㆍ바닥깔개용블록ㆍ서포트타일(support tile)ㆍ필러타일 (filler tile)과이와유사한것 6904.10 - 건축용벽돌 6904.90 - 기타 이호에는일반적으로벽ㆍ가옥ㆍ공업용굴뚝등의건설에사용하는여러가지의비내화 도자제(즉, 섭씨1,500°C 이상의고온을견디지못하는벽돌) 벽돌을분류한다. 이러한벽돌은 다른목적(예: 건축용뿐만아니라포장용이나교량용으로사용할수있는유리화된벽돌)으로 사용한다할지라도이호에분류한다. 벽돌(brick)은일반적으로비교적다공질(多孔質)이며(보통의자기), 어떤것은다소유리질화 된것도있는데(석기나기계공학용의벽돌) 이는기계적강도나내산성(예: 화학공업)을필요로 하는건설용에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보통직사각형의단단한벽돌(표면이평평하거나톱니모양으로되어있다) (2) 공업용연돌에사용하는곡면벽돌(때로는구멍을낸것도있다) (3) 중공벽돌(hollow brick)ㆍ유공(有孔)벽돌(perforated brick) ; 특히상(床)ㆍ천장등에서건설 용의철강제품과조합하기위하여사용하는긴중공인마루용블록(block)ㆍ건설용슬래브 (slab)ㆍ지지용타일ㆍ충전용타일[즉, 거어더(girder) 속에들어있는블록(block)의지지용 으로설계된도자제의부착물] (4) 외장용벽돌(facing brick)(예: 가옥이나벽의외장용ㆍ문이나창주위의외장용에사용하는 것ㆍ기둥머리ㆍ가장자리ㆍ띠모양의장식벽ㆍ그밖의건축용으로사용하는특수벽돌도 포함한다) 사용하기전에쪼개지도록길이의방향으로특별히구멍이뚫어져있는소위“복합(double)” 벽돌은분리된후에도건축용벽돌의특성을그대로보유하고있으면이호에분류한다. 이러한모든벽돌, 특히외장용으로설계한것은연마한것ㆍ표면이모래장식(裝飾: sand-faced) [소성중표면에용융(鎔融: fused)모래를부착시킴으로써이루어진다]된것ㆍ몸체의색을 숨기기위하여백색이나유색의슬립의얇은층으로서피복한것ㆍ훈화(燻化: smoked)한것ㆍ 불에그슬린것ㆍ몸체에착색한것ㆍ표면을착색한것(금속산화물의첨가ㆍ철분질점토의사용 ㆍ탄화수소ㆍ탄소로서감압가열하는방법에의하여)ㆍ타르처리한것ㆍ유약처리된것등이 있다. 또한한면이나양면을주형ㆍ부조(浮彫) 모양ㆍ톱니모양으로한것도있다. 이호에는또한톱밥ㆍ이탄(泥炭)섬유ㆍ볏짚을짧게끊은것등을함유한혼합물로서만든 경량벽돌도포함되며위의물질은소성시연소(燃燒)하여다공질(多孔質) 구조로남게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규조토(珪藻土: kieselguhr) 등으로만든벽돌(제6901호)과내화성벽돌(제6902호) (b) 판석(flag)과포장용ㆍ노용ㆍ벽용타일(제6907호해설참조) 〔원문 ⅩⅢ-6905-1〕 69.05 69.05 - 기와ㆍ굴뚝통ㆍ굴뚝갓ㆍ굴뚝용내장재ㆍ건축용장식품과그밖의도자제의건설용품 6905.10 - 기와(지붕타일) 6905.90 - 기타 이호에는보통도자제의것이지만다소간유리질화되었으며벽돌과같이건설용ㆍ건축용 에사용하는비내화성제품(non-refractory goods)을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기와[지붕용ㆍ윗부분벽(topping wall) 피복용] : 이물품은일반적으로돌기가있거나못을 박기위한구멍이있으며또한연결하도록성형한경우도있다. 이러한점에서제6907호의 타일과는구별한다. 이것에는평평하거나반원통형의것이있으며처마ㆍ지붕ㆍ마룻대ㆍ추 녀마루ㆍ지붕의골등에사용하는특수모양의것도있다. (2) 굴뚝통ㆍ굴뚝갓ㆍ굴뚝용내장재ㆍ연도용블록(flue-block) 등 (3) 건축물ㆍ벽ㆍ문등에사용하는건축용장식품[예: 코니스(cornice)와프리즈(frieze)] ; 지붕의 낙수구; 석루조ㆍ장미모양의장식ㆍ난간ㆍ돌출부를버티기위한장치ㆍ주두, 박공벽ㆍ처마ㆍ 지붕마룻대와지붕용장식품등 (4) 그밖의건설용도자제품(예: 환기용창살; 천장의석고플라스터(plaster)를처리할때지 지물로사용하는클레이라스(clay-lath)로서금속망목(mesh)의교점에소성한점토로만든 십자모양ㆍ판을부착하였고주성분을소성점토로만든것) 이러한물품은평면의것ㆍ모래(砂)로장식한것ㆍ슬립을피복한것ㆍ덩어리상태에서착색된 것ㆍ다른재료를침투시킨것ㆍ유약처리한것ㆍ골지게한(ribbed) 것ㆍ홈과도관이있는것ㆍ그 밖의성형에의하여장식한것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특히빗물배수관과같은관(管)ㆍ홈통ㆍ이와유사한물품은건설용으로사용한다할지라도제외 한다(제6906호). 〔원문 ⅩⅢ-6906-1〕 69.06 69.06 - 도자제의관(管)ㆍ도관(導管)ㆍ홈통과관(管)의연결구류 이호에는일반적으로연결해서액체의배수용이나배분용에사용하도록설계한비내화성의 관(管: piping) 등을분류한다. 이들은여러가지의모양이나부분[직관ㆍ곡관ㆍ다지관ㆍ직경 이고정된관(管)ㆍ직경이변화되는관(管) 등]일수있으며유약처리한경우도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저온소성처리만하여조잡하게완성가공한다공질(多孔質) 도자제의농업용ㆍ원예용의 배수관 (2) 그밖의관(管), 도관(導管)과홈통[예: 빗물의배수관ㆍ하수구관(管)ㆍ절연용으로설계하 지않은전선보호관ㆍ홈통이나홈모양의반형관(半形管: half tube)ㆍ벽용배수관등] 이러한관(管) 등은유약처리하지않은보통도자제인경우도있고때에따라서는유약처 리나유리질화함으로써불침투성을가지는경우도있다[예: 화학용의관(管)]. (3) 연결용이나분기용의관(管)의연결구류[고리(collar)ㆍ플랜지(flange)ㆍ엘보(elbow)ㆍT자형 의관(管: T-piece)ㆍ클린아웃트랩(clean out trap)등]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관(管) 모양의굴뚝용부분품(예: 굴뚝통ㆍ굴뚝갓ㆍ굴뚝용내장재ㆍ연도용블록등)(제6905호) (b) 실험실용으로특별히설계한작은관류(管類: tubeㆍtubing)(예: 연소(燃燒)관)로서일반적으로도기제의것 (제6909호) (c) 전기절연용의전선관(electric conduit tubing)과조인트(joint)와모든전기용관(管) 모양연결구류 (특히제8546호와제8547호) 〔원문 ⅩⅢ-6907-1〕 69.07 69.07 - 도자제의판석과포장(鋪裝)용ㆍ노(爐)용ㆍ벽용타일, 도자제의모자이크큐브와 이와유사한것(뒷면을보강한것인지에상관없다), 피니싱세라믹(+) — 판석과포장(鋪裝)용ㆍ노(爐)용ㆍ벽용타일(소호제6907.30호및제6907.40호의것은 제외한다) 6907.21 -- 수분흡수계수가중량기준으로100분의0.5 이하인것 6907.22 -- 수분흡수계수가중량기준으로100분의0.5 초과100분의10 이하인것 6907.23 -- 수분흡수계수가중량기준으로100분의10 초과인것 6907.30 - 모자이크큐브와이와유사한것(소호제6907.40호의것은제외한다) 6907.40 - 피니싱세라믹 이호에는포장(鋪裝)용이나벽, 노(爐) 등에일반적으로사용하는도자제의판석과타일 [쿼리타일(quarry tile) 포함을포함한다. 판석(flag)과포장용타일(paving tile)ㆍ노(爐)용타일(hearth tile)과벽용타일(wall tile)은 건축용의벽돌보다표면적에비하여두께가얇다. 벽돌은건축물의중요한골격을형성하여 건설공사상중요한역할을하고있으나판석과타일은성형한벽등의표면위에시멘트ㆍ접착제나 그밖의방법으로부착하도록특별하게만든것이다. 이물품은일반적으로평면이며연결하기 위한구멍, 돌기(突起)나그밖의모양이필요없으며서로중복됨없이나란히놓도록만들어 졌다는점에서기와와구별하며; 판석(flag)은타일(tile)보다는크고, 보통직사각형으로되어 있으며; 타일은그밖의기하학적인모양(육각형ㆍ팔각형등)인경우도있다. 타일은주로벽ㆍ 벽난로ㆍ노(爐)ㆍ마루와보도의외장용으로사용한다. 판석은특히도로나마루의포장(鋪裝)용 ㆍ노(爐)용슬래브(slab)로서사용하는경우가많다. 두가지모두점토나그밖의무기질원재료 를보통실온(室溫)에서압출하거나프레싱(pressing)하여성형하지만, 다른공정에의해서 성형할수도있으며, 이렇게성형한후에는건조하고그다음에는요구하는특성을가지기에 충분한온도에서굽는다. 그러나격심한마모를견디어야할형태의것은유리질화한경우가 많다. 예를들면, 석기제, 자기제나소결된동석제의타일[예: 그라인딩밀(grinding mill)의내장용 타일등] 등이다. 내마모성(耐磨耗性)과유리질화율은타일의구조에따라다양하다. 이러한구조적특징은 수분의흡수력에의해구분된다. 높은수분흡수율은다공성(多孔性) 구조에해당한다. 낮은 수분흡수율은촘촘한(유리질화한) 구조에해당한다. 다공성계수나수분흡수계수(기호E)는건조상태의샘플제품(타일)을물로포화시킨후에 나타나는물의질량백분율로정의된다. 수분흡수의수준은ISO 규격10545-3에설명된진공법(vacuum method)에기초하여결정한다. 〔원문 ⅩⅢ-6907-2〕 69.07 수분흡수율을계산하는공식은아래의방정식에따른다: E = {(Mf-Mi) / Mi}× 100 여기에서, E = 백분율로표시된수분흡수율 Mi = 시료의건조질량 Mf = 시료의포화질량 특정의도자제타일은포장(鋪裝)용으로사용하며벽돌과달리보통입방체(cubic)나윗부분을 제거한피라미드모양이다. 실제로특정의도자제타일은석제가일반적이나예외적으로도자제 (예: 횡단보도용판석)인경우도있다. 이호의물품의분류는그구성재료에의해서가아니라그모양과크기에의하여결정된다; 그러므로 건축용과포장(鋪裝)용모두에사용하기에적합한벽돌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6904호). 이호의물품에는전체로착색한것ㆍ대리석무늬를넣은것ㆍ골을판것(ribbed)ㆍ홈을판것 (channelled, fluted)ㆍ유약처리한것등이있을수있다. 위의조건에따라서이호에는다음의것도포함한다. (1) 피니싱세라믹[예: 표면작업이나포장작업등을마무리짓기위한보조요소로서사용하는 경계선테두름(bordering)용ㆍ캐핑(capping)용ㆍ걸레받이(skirting)용ㆍ프리즈(frieze)용ㆍ모서리 작업(angle)용ㆍ구석작업용이나그밖의깔기용타일조각] : 둥글게한모서리가있는것인 지에상관없으며, 평평하지않거나삼차원의것으로서, 마무리용조각으로서의특성을부여 하는것이다. 특히, 경계선테두름(bordering)용ㆍ걸레받이(skirting)용ㆍ프리즈(frieze)용ㆍ 구석작업용ㆍ장식을위한삽입물용과그밖의도자부속물용이그경우에해당할것이다. 이경우에, 이러한조각들은또다른기본타일과조화를이루어야할필요가있는데, 그들의 적정한표면이보통정상적인타일과동일한색조와마무리형태를갖도록하기위해서이다. (2) 사용전쪼개서사용하도록설계된복합타일 (3) 테라코타피복재: 다양한크기의단위조립식구조로서건축산업에서(예를들어수직이나 수평의금속프로파일에금속클립으로주요건축물벽에고정하여) 내외장식용으로사용한다. (4) 모자이크큐브와이와유사한것: 종이나다른것으로뒷면을댄것인지에상관없으며, 크기가작다는특징이있다. 반면에유약처리한제품에추가하여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테이블매트등에적합한타일(제6911호나제6912호) (b) 제6913호의장식품과이와유사한물품 (c) 특별히스토브(stove)에적합한도자제타일(제6914호) ◦ ◦ ◦ [소호해설] 소호제6907.40호 이소호에분류하는피니싱세라믹의몇몇형태에대한그림을아래에제시한다. 〔원문 ⅩⅢ-6907-3〕 69.07 피니싱세라믹 분해도– 세줄의트림타일(코너비드) A–둥근면 B–둥근면 C–굽혀올린면 D–둥근면 -바깥모퉁이 E-평면-바깥모퉁이 F-굽혀올린면 -바깥모퉁이 G-둥근면 H-평면타일 I-굽혀올린면 J-둥근면-제비촉이음 K-평면-제비촉이음 L-굽혀올린면 -안쪽모퉁이 M-둥근면-제비촉이음 Q-끝면굽혀올림 N-평면-제비촉이음 O-둥근면-모퉁이 P-둥근면 피니싱세라믹 둥근모서리 모든표준크기 반지름볼록둥근형 3x3,3x6,4x4,4x6 싱글V 캡 6인치 바닥을굽혀올린형태 3x3,3x6,4x4,4x6 손가락모양으로 굽혀올린형태 6인치 선(線)형 5x6,1x6 고전형V 캡 6인치 굽혀올린면을가진 모퉁이포스트 1.5x11.5x3 또는 4인치높이 4반원(半圓) 볼록형 6인치 새부리형태 6인치 〔원문 ⅩⅢ-6908-1〕 69.08 [69.08] 〔원문 ⅩⅢ-6909-1〕 69.09 69.09 - 실험실용ㆍ화학용이나그밖의공업용도자제품, 농업용도자제통과이와유사한 용기, 물품의수송용ㆍ포장용으로사용하는도자제의항아리ㆍ단지와이와유사한 제품(+) - 실험실용ㆍ화학용이나그밖의공업용도자제품 6909.11 -- 자기제의것 6909.12 -- 모스경도가9 이상인물품 6909.19 -- 기타 6909.90 - 기타 이호에는일반적으로유리질화한도자재료[석기(stoneware)ㆍ자기(porcelain or china)ㆍ동석 (凍石: steatite)도자등]로만든여러가지의제품을분류하며유약처리를했는지에상관없다. 그러나총설제1절에기재한것과같이고온의내화용으로설계한종류의단열제품은이호에서 제외한다. 그러나단열재료로제조하였다할지라도고온작업용의목적으로설계하지않은것은 이호에분류한다[예: 소결한알루미나로만든실가이드(thread guide)ㆍ연마장치등].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실험실용품(예: 연구용ㆍ공작용의것) : 예를들어, 도가니ㆍ도가니뚜껑ㆍ증발접시ㆍ연소(燃燒)용 보트ㆍ큐펠(cupel) ; 막자사발과막자; 산(酸)용의스푼ㆍ주걱; 여과용이나촉매용의지지물; 여과용 의판ㆍ관(管)ㆍ캔들ㆍ콘ㆍ깔때기등; 워터배스(water-bath) ; 비이커ㆍ눈금을매긴용기(주방용의 것은제외한다) ; 실험실용접시ㆍ수은그릇; 작은관류(小管類)[예: 탄소ㆍ유황등의측정용분석관 을포함한연소(燃燒)용관(管)] (2) 그밖의공업용도자제품: 예를들면, 펌프ㆍ밸브; 레토르트(retort)ㆍ통ㆍ화학용통ㆍ그 밖의단일이나이중벽이있는정전(靜電)식용기(예: 전기도금용ㆍ산(酸)저장용등의것) ; 산(酸)용의마개; 코일ㆍ분류용이나증류용의코일이나컬럼ㆍ석유분류장치용의래쉬히링 (Raschig ring) ; 그라인딩밀(grinding mill)용의연마장치와볼(balls) 등; 섬유기계용의실 가이드(thread guide)ㆍ인조섬유방사용의다이스(dies) ; 공구용플레이트(plate)ㆍ스틱ㆍ팁 (tip)과이와유사한것 (3) 상거래상의수송용ㆍ포장용에사용하는여러종류의용기: 예를들면, 산(酸)이나그밖의 화학품의수송에사용하는대형용기ㆍ카보이(carboy) 등; 식료품(잼ㆍ조미료ㆍ육ㆍ주류 등)ㆍ의약품이나화장품(포마드ㆍ고약ㆍ크림등)ㆍ잉크등에사용하는식탁용술병ㆍ항아리 ㆍ단지등 (4) 농업용의통(troughㆍtub)과이와유사한용기 〔원문 ⅩⅢ-6909-2〕 69.09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6804호의물품 (b) 내화성재료제의레토르트(retort)ㆍ도가니ㆍ머플(muffle)ㆍ큐펠(cupel)ㆍ그밖의유사한제품(제6903호) (c) 주방용이나가정용용기(예: 찻잔ㆍ빵그릇ㆍ비스킷통)(제6911호나제6912호) (d) 실험실용에사용하는것으로서범용성이있는용기, 의약품ㆍ과자등의전시용그릇(제6914호) (e) 서멧(cermet)의제품(제8113호) (f) 제8533호부터제8538호까지의전기기기[스위치(switch)ㆍ접속상자ㆍ퓨즈등]와제8546호나제8547호의 전기애자ㆍ전기절연용연결구류등 ◦ ◦ ◦ [소호해설] 소호제6909.12호 이소호에는고강도(high-performance)의세라믹제품을분류한다. 이들제품은세라믹매트릭스(matrix) 결정체로조성되어있다[예: 알루미나ㆍ탄화규소ㆍ지르코니아(zirconia)나실리콘ㆍ보론(boron)ㆍ알루미늄의 질화물또는이들의결합물로조성] ; 복합세라믹재료를만들기위해서보강재료(예: 금속이나흑연)의휘스커 (whisker)나파이버(fibre)가매트릭스(matrix)에분산되기도한다. 이들제품의특징은다공성(多孔性)이대단히낮고알갱이크기가매우작은매트릭스(matrix) ; 또한내(耐) 마멸성ㆍ내부식성ㆍ내약화성ㆍ내열충격성; 내고온강도; 강도와중량비가강(鋼)의그것과비교할만하고강 (鋼)보다더우수하다는것이특성이다. 이들제품은정밀치수공차를요구하는기계용도에서강(鋼)이나그밖의금속으로만든부분품대신흔히 사용한다(예: 엔진터보차저로터ㆍ롤링접촉베어링과기계공구). 이소호의모스경도계(Mohs scale)는그경도계에놓인재료의표면을긁어낼수있는능력에의해재료를 평가한다. 강도재료평가는1[활석(滑石)]에서10(다이아몬드)까지있으며고강도세라믹재료의대부분은 모스경도계상층부수치에가까이접근한다. 고강도세라믹에사용하는탄화규소와산화알루미늄은모스경도계 에서9를가리키거나그이상해당한다. 보다단단한재료를분류하기위해서가끔모스경도계의경도수치가 활석(滑石) 1에서다이아몬드15까지확대하기도한다. 경도수치를확대한모스경도계에서용융(鎔融: fused) 알루미나는12의경도를, 탄화규소는13의경도를나타낸다. 〔원문 ⅩⅢ-6910-1〕 69.10 69.10 - 도자제의설거지통ㆍ세면대ㆍ세면대용받침ㆍ목욕통ㆍ비데ㆍ수세식변기통ㆍ 수세식변기용물통ㆍ소변기와이와유사한위생용물품 6910.10 - 자기제의것 6910.90 - 기타 이호에는가정등의장소에영구적으로고정되는보통관수용설비(water system)이나 하수용의설비(sewage system)에연결되도록설계한부속물을분류한다. 그러므로이것은 유약처리나장시간의소성(燒成)에의하여물이스며들지않도록만들어져야한다[예: 석기제품 ㆍ토기제품)ㆍ내화점토위생제품ㆍ모조자기제품ㆍ유리질의자기제품]. 이러한부속물에추가하여 이호에는변소용이나세면소용의물탱크도포함한다. 도자제의수세식변기용물통은이호에분류하며기계장치를갖춘것인지에상관없다. 그러나이호에는욕실용이나위생용의작은부속품즉, 비누용접시ㆍ스펀지바구니ㆍ칫솔걸이ㆍ수건걸이ㆍ 화장지걸이등은벽에부착하도록설계된종류의것이라하더라도이호에서제외하며이동식위생용품, 즉, 요강 ㆍ소변기ㆍ실내용변기등도이호에서제외하며; 이러한물품은제6911호나제6912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Ⅲ-6911-1〕 69.11 69.11 - 자기제의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밖의가정용품ㆍ화장용품 6911.10 - 식탁용품과주방용품 6911.90 - 기타 제6912호해설을참조할것 〔원문 ⅩⅢ-6912-1〕 69.12 69.12 - 도자제의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밖의가정용품ㆍ화장용품(자기제의것은제외 한다)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밖의가정용품과화장용품으로서자기제(porcelain or china)의 것은제6911호에분류하고그밖의도자(ceramic)제품[즉, 석기ㆍ토기ㆍ모조자기인경우 (제2절해설참조)] 은제6912호에분류한다. 그러므로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식탁용품(tableware) : 커피잔과찻잔ㆍ접시ㆍ수프그릇ㆍ샐러드그릇ㆍ여러가지의큰접시와 쟁반ㆍ커피그릇ㆍ찻그릇ㆍ설탕그릇ㆍ술잔ㆍ물컵ㆍ소스그릇ㆍ과일그릇ㆍ양념그릇ㆍ식염그릇 ㆍ겨자그릇ㆍ에그컵(egg-cup), 찻그릇용대ㆍ테이블매트ㆍ칼놓는대ㆍ숟가락ㆍ냅킨링 (B) 주방용품(kitchenware) : 스튜우팬(stew-pan)ㆍ여러종류의모양과크기의캐서로울(casserole)ㆍ 굽거나볶는데사용하는접시ㆍ물동이ㆍ페이스트리나젤리몰드(mould)ㆍ주방용항아리ㆍ 저장용항아리ㆍ보관용의항아리와저장통(차항아리ㆍ빵상자등)ㆍ깔때기ㆍ국자ㆍ눈금이 있는주방용의용량측정기ㆍ국수방망이 (C) 그밖의가정용품: 재떨이ㆍ온수용의그릇ㆍ성냥통의대 (D) 화장용품(toilet article)(가정용인지에상관없다) : 화장세트(물통ㆍ바울등)ㆍ위생용페일 (pail)ㆍ탕파(bed pan)ㆍ요강(urinal)ㆍ실내용변기(chamber-pot)ㆍ타구(spittoon)ㆍ주수기통 (douche can)ㆍ눈씻는컵(eye bath) ; 비누용접시ㆍ수건걸이ㆍ치솔걸이ㆍ화장지걸이ㆍ 수건고리와이와유사한욕실용품이나주방용품(벽에고정이나부착하도록설계한것인지 에상관없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포장용이나수송용에사용하는종류의카보이(carboy)ㆍ항아리ㆍ병ㆍ단지와이와유사한물품(제6909호) (b) 목욕통ㆍ비데ㆍ설거지통과이와유사한위생용품(제6910호) (c) 제6913호의작은조각상과그밖의장식품 (d) 귀금속으로만들거나귀금속을입힌금속으로만든작은장식이많이부착되어있는도자제품(제71류) (e) 도자재료제의용기와금속으로만든작용부분을구비하고있는커피분쇄기나향료분쇄기(제8210호) (f) 제8516호의전열장치(요리용ㆍ가열용등)[가열용플레이트(plate)ㆍ전열용저항체등의전열체를포함한다] (g) 제91류의물품[클록(clock) 케이스를포함한다] (h) 제9613호의라이터와향수용분무기등(제9616호) 〔원문 ⅩⅢ-6913-1〕 69.13 69.13 - 도자제의작은조각상과그밖의장식용제품 6913.10 - 자기제의것 6913.90 - 기타 이호에는본질적으로가정ㆍ사무실ㆍ집회실ㆍ교회등의내부장식품과옥외장식품(예: 정원 장식품)으로만든도자제품을광범위하게분류한다. 이호에는그물품의성질이나완성품이장식용에적합할지라도다른호에열거한물품은포함하지않는다. 예를들면, (a) 코니스(cornice)ㆍ프리즈(frieze)와이와유사한건축용장식품(제6905호) (b) 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의아주작은부착물들을많이부착한있는물품(제71류) (c) 모조신변장식용품(제7117류) (d) 제90류의기압계ㆍ온도계와그밖의기구 (e) 클록(clock)과그케이스[뒤의경우에는장식한것이나클록(clock) 케이스로사용하도록명백히만든작은 조각상(小像)이나이와유사물품으로만든것도포함한다](제91류) (f) 제9405호의조명기구와이들의부분품 (g)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제95류) (h) 제96류의단추ㆍ흡연파이프ㆍ탁상용라이터ㆍ향수분무기와그밖의물품 (ij) 회화ㆍ데생과파스텔(손으로그린것으로한정한다), 오리지널조상ㆍ수집품, 골동품(제작후100년을초 과한것으로한정한다)(제97류)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실용적가치가없고단지장식용으로만사용하는물품과다른장식물을지지하거나그 장식효과를증진하는효용만있는물품. 예: (1) 조상(彫像)ㆍ작은조각상ㆍ흉상ㆍ호트릴리프(haut relief)와배스릴리프(bas relief)ㆍ 그밖의내부나외부장식용의상; 벽난로ㆍ선반등의장식물[클록세트(clock set)의 구성부분품을포함한다](동물ㆍ상징적이거나우화적인상등) ; 운동이나예술에대하 여수여하는트로피; 벽에부착하는장식품(현판ㆍ트레이ㆍ상패) ; 메달리온; 화열가 리개; 조화ㆍ과실ㆍ잎등; 화환과이와유사한묘비용장식품; 가정용의진열캐비닛 이나선반에사용하는작은장식품 (2) 십자고상ㆍ그밖의교회나종교적인장식품 (3) 순수한장식용의목적인식탁용그릇ㆍ꽃병ㆍ단지ㆍ화분 〔원문 ⅩⅢ-6913-2〕 69.13 (B) 식탁용품과그밖의가정용품(이러한제품의실용성이그물품의장식적인성격에대 하여명백히부수적인것) : 예를들면, 부조(浮彫)된성형쟁반(실용성이실제적으로없어진 것으로한정한다), 장식접시나재떨이로사용할수있는것으로순전히부수적인쟁반이나 용기를붙인장식품, 본래실용가치가없는소형장식품등. 그러나일반적으로식탁용품과 가정용품은원래실용목적으로설계하지만그장식은보통실용성을손상시키지않도록 부수적이다. 그러므로이러한장식한물품이그장식적인것보다오히려실용목적이더 효과적이며이러한물품은이호보다는제6911호나제6912호에분류한다. (C) 가정이나사무실등을장식(ornamenting or decorating)하는데사용하는물품(식탁용품과 가정용품은제외한다). 예를들면, 흡연용구ㆍ보석함ㆍ구중(口中)약상자(cachou box)ㆍ담배상자 (cigarette box)ㆍ향료그릇(perfume burner)ㆍ잉크스탠드(ink-stand)ㆍ북엔드(book-end)ㆍ문진 (paperweight)과이와유사한책상용품과그림틀 〔원문 ⅩⅢ-6914-1〕 69.14 69.14 - 도자제의그밖의제품 6914.10 - 자기제의것 6914.90 - 기타 이호에는이류의다른호나이표의다른류에분류하지않는모든도자제품을분류한다.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주로도자재료(일반적으로토기, 때로는보통도기등)로만든스토브(stove)와그밖의가열 장치; 비내화용의내화벽돌로만든가열장치의외측; 도자제의스토브(stove)와가열장치부분품 [스토브(stove)용에적합하도록특별히제작한종류의타일을포함한다]. 그러나전기가열장치는 제8516호에분류한다. (2) 비장식성의화분(예: 원예용) (3) 문ㆍ창문등의부착물등(예: 손잡이ㆍ지판등) ; 수세식변기의체인용의손잡이등 (4) 상점의간판과윈도(window)용의문자ㆍ숫자ㆍ신호판과이와유사한모티프(motif). 인쇄한 그림이나원문이가지고있는지에상관없으며조명용은제외한다(제9405호). (5) 스프링이있는마개등(주로도자제품의것)(예: 레몬수병용의것) (6) 실험실용에사용하는것으로서범용성이있는항아리와그밖의용기와의약품과과자등의 전시용그릇 (7) 그밖의여러가지의제품[예: 칼의손잡이ㆍ스쿨잉크웰(school inkwell)ㆍ방열기용의급습기 (humidifier)ㆍ새장용의부속품]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도자로만든의치(義齒)(제9021호) (b) 완구․게임용구ㆍ운동용구(제95류) (c) 제96류의단추ㆍ흡연용파이프와그밖의물품  〔원문 ⅩⅢ-70-1〕 제70류 제7 0 류 유리와유리제품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제3207호의물품[예: 법랑ㆍ유약ㆍ유리프리트(frit)와가루모양ㆍ알갱이모양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그밖의유리] 나. 제71류의물품(예:  모조신변장식용품) 다. 제8544호의광섬유케이블, 애자(제8546호), 제8547호의절연재료로만든전기용물품 라. 제86류부터제88류까지에해당하는운송수단의전방윈드스크린(윈드쉴드)·후방창문과그밖의창문 (틀에끼운것으로한정한다) 마. 제86류부터제88류까지에해당하는운송수단의전방윈드스크린(윈드쉴드)·후방창문과그밖의창문 (틀에끼운것인지에상관없으며, 가열장치나그밖의전기·전자장치를결합한것으로한정한다) 바. 제90류의광섬유ㆍ광학소자(광학적으로가공한것으로한정한다)ㆍ피하주사기ㆍ의안(義眼)ㆍ온도계ㆍ 기압계ㆍ액체비중계나그밖의물품 사. 제9405호의조명기구ㆍ조명용사인ㆍ조명용명판이나이와유사한것(고정광원을가지는것으로한정 한다)과이들의부분품 아. 제95류의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ㆍ크리스마스트리용장식품이나그밖의물품(기계장치를하지않은 유리로만든눈으로서제95류의인형이나그밖의물품에사용하는것은제외한다) 자. 제96류의단추ㆍ장착된진공플라스크ㆍ향수용분무기나이와유사한화장용분무기ㆍ그밖의물품 2.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는다음각목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가. 서랭(徐冷) 전공정단계에서처리된유리는가공한유리제품으로보지않는다. 나. 특정한모양으로절단한것은시트(sheet) 유리의품목분류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다.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이란금속이나화학적화합물(예: 금속산화물)을극히얇게도포한것으로, 적외선등을흡수하거나유리의투명도나반투명도를유지하면서반사효과를높이거나유리표면에서 빛이반사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을말한다. 3. 제7006호의물품은제품으로서의특성이있는지에상관없이해당호로분류한다 4. 제7019호에서“글라스울(glass wool)”이란다음각목의것을말하며, 그외의광물성울은제6806호로분류 한다. 가. 실리카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60 이상인광물성울 나. 실리카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60 미만인것으로서산화알칼리(산화칼륨이나산화나트륨)의함 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5를초과하는광물성울이나산화붕소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2를초 과하는광물성울 5. 이표에서유리에는석영유리를포함한다. ◦ ◦ ◦ 〔원문 ⅩⅢ-70-2〕 제70류 소호주: 1. 소호제7013.22호, 제7013.33호, 제7013.41호, 제7013.91호에서“납크리스탈”이란산화납의함유량이최소한 전중량의100분의24 이상인유리만을말한다. 총설 이류에는각종모양의유리와그제품을분류한다(이류의주제1호에서제외한것이나이 표의다른호에서특별히분류하는제품은이류에서제외한다). 유리[아래의용융(鎔融: fused) 석영과그밖의용융(鎔融: fused) 실리카를제외한다]는알칼리 규산염(규산나트륨와규산칼슘)과일종이상의규산칼슘과규산납(부수적으로바륨ㆍ알루미늄ㆍ 망간ㆍ마그네슘등을함유한경우도있다)이다양한비율로구성된균질화된용융(鎔融: fused) 혼합물이다. 이들은그구성에따라여러가지의유리가있다[예: 보헤미안유리(Bohemian glass)ㆍ크라운 유리ㆍ납크리스탈유리ㆍ플린트유리(flint glass)ㆍ스트라스페이스트(strass paste)]. 여러가지의 이들유리의형태는비결정질이며완전투명하다. 이류의각호는그구성하는유리의다양성에상관없이각호에부합하는물품을분류한다. 제조과정은상당히다르며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주입법(casting)(예: 판유리제조) (B) 롤법(rolling)[예: 판유리제조ㆍ망입(網入: wired) 유리제조] (C) 플로우트법(floating)(플로우트(float) 유리제조) (D) 주조법(moulding)[압축법ㆍ취입법(吹入法)ㆍ인상법(引上法)을병용하여제조한것에상 관없다](예: 병제조ㆍ큰컵제조ㆍ광학용유리의모양제조ㆍ재떨이제조) (E) 취입법(吹入法: blowing)(기계식이나비기계식으로주형을갖추었는지에상관없다)(예: 병제조ㆍ앰플제조ㆍ장식품제조ㆍ간혹판유리제조) (F) 인상법(引上法: drawing)이나압출법(extruding)[특히판유리제조ㆍ막대(rod) 제조ㆍ 관(管) 제조ㆍ유리섬유제조] (G) 압축법(pressing)[일반적으로주형을갖고있으며, 때로는재떨이등의제조공정에사용 하고, 또한롤법(roll method)(예: 부조(浮彫)무늬로압연한유리의제조)이나취입법(吹入法) (예: 병제조)과병용하고있다]. (H) 흡입램프를사용한램프가공(lamp working)[앰플ㆍ장식용품등을유리의막대(rod)이나 관(管)으로부터제조] (IJ) 여러가지의방법으로얻은블랭크(blank)ㆍ구형등을필요한제품으로절단하는방법 (cutting out)[특히용융(鎔融: fused)석영이나그밖의용융(鎔融) 실리카제품은고체 상태의블랭크나횡단면이중공(中空)인소재로부터얻는다] 다포유리(multicellular glass)는제7016호해설을참조한다. 〔원문 ⅩⅢ-70-3〕 제70류 이류에서어떤경우에는그제조법이분류상의결정기준이된다. 예를들면, 제7003호는 주입법으로제조한유리(cast glass)나롤법으로제조한유리(rolled glass)에한정하며제7004호는 인상법(引上法)으로 제조한 유리(drawn glass)나 취입법(吹入法)으로 제조한 유리(blown glass)에한정한다. * * * 이류의주제5호의“유리(glass)”에는석영유리와그밖의용융(鎔融) 실리카를포함한다. 이류에는또한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젖빛유리나오팔유리(milk or opal glass) : 유리덩어리에형석이나골회(bone ash)와 같은물질을(약5% 비율로) 첨가하여제조한반투명의유리이며; 첨가물질은냉각이나재 가열할때용융(鎔融: fused)한상태에서부분적으로결정이발생되도록한다. (2) 유리자기(glass-ceramic)라고부르는특수재료: 결정의생성을조정함으로써거의전 부결정질물질로전환시킨유리다. 이들은glass batch에결정핵생장제[산화티타늄과산화 지르코늄과같은금속산화물이나구리가루(copper powder)과같은금속]를첨가하여제조 한다. 이들물품은보통유리제조기술에의하여성형한후, 이물품은유리질알갱이 (nucleating crystal)의주위에유리몸체의유리질화(불투명화)될수있을정도로온도를유 지한다. 유리자기(glass ceramic)는불투명하지만투명한것도있다. 이들은보통의유리에 비하여기계적성질․전기적성질ㆍ열저항성질이강하다. (3) 저팽창계수를가지는유리(예: 붕규산염유리)  〔원문 ⅩⅢ-7001-1〕 70.01 70.01 - 깨진유리, 유리의그밖의웨이스트(waste)ㆍ스크랩(scrap)[제8549호의음극선관 에서얻어진유리와그밖의활성화된유리를제외한다], 유리괴(塊)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유리를제조할때생기는모든종류의유리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용융(鎔融: fused)도가니바깥으로흘러나온것을회수한유리웨이스트(waste)도포함한다]과; 유리제품의 깨진것. 유리의웨이스트(waste)는일반적으로가장자리가날카로운특성을가진다. (B) 유리괴[즉, 다소정형(定形: regular)의블록(block)](“에나멜”유리를포함한다). 특정한 용도가없다. “에나멜(enamel)”유리는대부분의보통유리에비하여용융점(鎔融: fusibility)이더높고 밀도(density)도더높다. 이것은보통불투명하나때때로투명한때도있으며; 이것은 무색이나유색일때도있다. 이것의덩어리[램프(lamp) 모양이나슬래브(slab) 모양]은이 호에분류한다. 이것은다른유리를착색시키거나불투명하게하는데사용하고장식품등을 제조할때램프가공용으로사용하며자기등에에나멜을입히는데도사용한다. 이호에는덩어리상태의비트리트(vitrite)를포함하며, 이것은낮은녹는점(melting point)을 가지는유리의일종으로전구(電球) 기저부(base)에있는접점부분의절연용에사용한다. 이것은 이산화망간의함유량이많기때문에흑색의빛깔을띄며따라서기부의내부부속품이보이지 않도록해준다. 가루모양ㆍ알갱이모양ㆍ플레이크(flake) 모양의유리[비트리트(vitrite)와“에나멜”유리를포함한다]는 제외한다(제3207호). 〔원문 ⅩⅢ-7002-1〕 70.02 70.02 - 유리로만든구(球)[제7018호의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는제외한다], 막대 (rod)나관(管)(가공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7002.10 - 구(球) 7002.20 - 막대(rod) - 관(管) 7002.31 -- 석영유리또는용융실리카로만든것 7002.32 -- 선팽창계수가섭씨0도에서300도의범위내에서1켈빈온도당1백만분의5 이하인 그밖의유리로만든것 7002.39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중공이아닌유리로만든구(solid glass ball) : 이것은일반적으로주조ㆍ압축ㆍ이중나선제 조기(double screw machine)에의하여제조되며특히유리섬유제조용원료나석판의제조용 에사용한다. (2) 여러가지직경의유리막대(rod)와관(管: tubing) : 이것은일반적으로인상법(引上法: drawing)[관(管)의경우에는취입법(吹入法: blowing)을병용한다]에의하여만들어지며; 여러가지용도에사용한다[예: 화학기기와공업용기기; 섬유공업용; 온도계ㆍ앰플 (ampoul)ㆍ전기나전자용의전구와밸브ㆍ장식품의제조]. 형광등용으로사용하는유리관 (주로광고용에사용한다)은인상(drawn)하면서길이방향으로일정하게분할해서만든다. 이그룹은“에나멜(enamel)” 유리의막대모양이나관(管) 모양유리를포함한다[“에나멜 (enamel)”유리는제7001호해설참조]. 이호의유리로만든구는가공하지않은것으로한정하며유리의막대(rod)와관(管)도마찬 가지로가공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즉인상법(引上法)에의하여직접만들어지거나일정한 길이로단순절단하여그양끝이매끄럽게만들어진다]. 이호에는완성품이나완성품의부분품으로인정할수있도록만든구(球)․막대(rod)ㆍ관(管)은제외하며; 이러한제품은해당각호에분류한다(예: 제7011호, 제7017호, 제7018호, 제90류). 가공은하였어도특수목 적에사용하도록만든것이아니면제7020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원료상태의유리에형광물질을첨가하여만든유리관(일정길이로절단했는지에 상관없다)도포함한다. 반면에형광물질을내부에도포(塗布: coated)한관(管)은다른가공에 상관없이이호에서제외한다(제7011호). 완구용의성질을가진유리로만든구(어떤형태로든지줄무늬가있는유리제공기돌과어린이게임용의소 형포장한유리구슬)는제9503호에분류한다. 성형후연마하여만드는병마개용의유리구는제7010호에분 류한다. 이호에는또한구(球)상의유리입자(glass grain)[직경이1㎜를초과하지않는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도제외한다(예: 도로변의게시판이나반사판이나영화스크린판의제작용이나항공기제트엔진이나금속표 면의세척용에사용하는것)(제7018호). 〔원문 ⅩⅢ-7003-1〕 70.03 70.03 - 주입법과롤(roll)법으로제조한유리[시트(sheet) 모양이나프로파일(profile) 모양으로한정하고, 흡수층ㆍ반사층ㆍ무반사층인지에상관없으며그밖의방법으로 가공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 망입(網入)하지않은시트(sheet) 유리 7003.12 -- 전부분을착색한것(엷게착색한것을포함한다), 불투명한것, 다른착색유리로 입힌것, 흡수층ㆍ반사층ㆍ무반사층을갖는것 7003.19 -- 기타 7003.20 - 망입(網入) 시트(sheet) 유리 7003.30 - 프로파일(profile) 이호에는모든형태의주입법으로제조한유리(cast glass)와롤법으로제조한롤유리 (rolled glass)를분류한다[다만, 판상(두께가어떤지와일정한모양으로절단한것인지에는상 관없다)이나프로파일모양으로한정하고흡수ㆍ반사ㆍ무반사층인지에상관없으며, 그밖의방 법으로가공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가공하지않은판유리(unworked plate glass) : 이것은표면이오돌토돌하거나거칠기때문 에일반적으로불투명하다. 이것은또한금속산화물이나그밖의염(salt)에의하여전체적 으로인공착색된것도있다. 표면이연마된판유리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7005호). (B) 전체적으로다소불투명하며경우에따라서는완전히불투명한유리: 이것은때때로외양 이대리석ㆍ자기ㆍ설화석고(alabaster)와비슷하게만들어지며이형태의유리는흑색ㆍ백 색이나그밖의색으로착색되고평판모양이나줄무늬가있으며벽표면의장식용ㆍ세면 대ㆍ계산대ㆍ책상ㆍ탁상ㆍ조작대등의윗부분제조용ㆍ비석의명판용ㆍ광고판ㆍ사인판등 의제조에사용한다. 이러한형태의유리는한면이나양면에기계로연마작업을계속할수도있도록되어있 다. 그러나이러한연마작업을거친것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7005호). 미가공상태에 있는이유리는압연기와의접촉에의하여생긴표지가나타나며주입(casting)할때생기 는모래의흔적이남아있을수도있다. 어떤젖빛유리(milk glass)는부착시키는데편리하 도록골이지게하거나표면을거칠게한경우도있다. (C) 제조과정중에서생긴표면이불규칙한불투명유리: 이러한유리에는다음과같은것을 포함한다. rough cast glassㆍcathedral glassㆍhammered cathedral glass 등; 한면에무 늬(줄무늬ㆍ다이아몬드형ㆍ융기선무늬등)를새겨놓아롤법에의하여제조한부조(浮彫) 무늬유리; 물결모양의유리와주입법에의하여제조한소위고대풍의유리(즉, 기포를함 유한유리ㆍ표면에잔금이있는유리ㆍ그밖의의도적인"흠(defect)"이있는유리). 이러한 종류의유리는전체적으로착색이된것도있으며, 공장ㆍ창고ㆍ사무실ㆍ목욕실등의창과 일반적으로이러한창에부착하여빛의명암도를여러가지로변화시키는데사용한다. 이러한유리는그제조과정의특성때문에더이상의가공을해도평판모양으로되지않는다. 위에언급한것과같이이호에는주입법으로제조한유리(cast glass)나롤법으로제조한유 리(rolled glass)만을포함한다. 〔원문 ⅩⅢ-7003-2〕 70.03 주입법제조과정(casting process)[이방법은대형판유리의경우를제외하고롤법으로대체 되기도한다]에있어서용융유리(molten glass)를고정된테이블에부어넣는다. 유리의두께를 결정하기위하여테이블의측면에두개의금속테가있다. 그리고다음은도가니가비게되면 매우무거운금속롤러가테위를굴러점착성의유리를테의두께가되도록압착한다. 다음이 유리가요구되는경도에이를때서서히소둔로(燒鈍爐)나유리용해로(lehr)에통과시키면여기 에서온도가점점낮아져서마침내완전히냉각된다. 주물(鑄物)안에프로파일(profile)(예: U자 형)은반용융(反鎔融) 상태에서유리리본을길이방향으로구부려얻어질수도있다. 롤법제조과정(rolling process)에있어서는용융유리(molten glass)를롤러사이에통과시키 면여기에서연속된리본모양ㆍ판모양ㆍ프로파일(profile) 모양의것을얻으며그리고나서기 계적인방법으로유리용해로(lehr) 속으로운반한다. 유리의표면에부조(浮彫)무늬를하거나단련등에의해서각인하는것은주입법제조과정 (casting process)이나롤법제조과정(rolling process)중에서이루어진다. 주입법의방법에있어 서는반(半)용융(鎔融) 유리의상태에서모양을새긴주입테이블이나롤러에의해서그모양대 로새겨진다. 롤법에있어서는일정한모양이되어있는마지막단계의롤러에의하여요구되 는무늬가새겨진다. 위에서설명한유리의형은제조과정중에구멍이생기거나망입(網入: wired)을할경우도 있다. 판모양ㆍ부조(浮彫)무늬ㆍ캐시드럴(cathedral)과이와유사한형의유리는파괴나파손 을막기위하여망입(網入)이행하여지며이와같이해서만든유리는건축용에적합하다. 망입 (網入)유리는압연되는때에연한유리속에망선형(網線型)의철망(鐵網: steel wire)을끼워 넣어만들어지는것이보통이다. 이호의유리는제조할때다른색깔의유리로입혀지는경우가있거나흡수ㆍ반사ㆍ무반사 층으로도포(塗布)되어있는경우도있다. 그러나더이상의가공을한것은제외한다. 주입법으로제조한유리(cast glass)나롤법으로제조한유리(rolled glass)로서계속적인가공을한유리는 다른호(예: 제7005호ㆍ제7006호ㆍ제7008호ㆍ제7009호)에분류하며, 또한제조과정중에롤법에의한가공 이된안전유리(safty glass)(제7007호)는제외한다. 〔원문 ⅩⅢ-7004-1〕 70.04 70.04 - 인상법(引上法)과취입법(吹入法)으로제조한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한정하고, 흡수층ㆍ반사층ㆍ무반사층인지에상관없으며그밖의방법으로가공하지않은 것으로한정한다] 7004.20 - 전부분을착색한것(엷게착색한것을포함한다), 불투명한것, 다른착색유리로 입힌것, 흡수층ㆍ반사층ㆍ무반사층을갖는것 7004.90 - 그밖의유리 이호에는반드시인상법(引上法)으로제조한유리(drawn glass)와취입법(吹入法)으로제조 한유리(blown glass)로가공하지않았으며시트(sheet) 모양의것에한정한다(절단하여성형 했는지에상관없다). 지금은거의사용하지않은(특수한형채의유리제품은제조할때는예외이다) 비기계적인취 입법(吹入法)의제조과정은주로인상법(引上法)(예: Fourcault, Libbey-Owens나Pittsburgh process)이나취입법(吹入法)을병용한인상법(引上法)에의한여러가지의기계적인방법에의 하여대체되고있다. 이호의유리는여러가지의다양한두께를가지고있으나일반적으로제7003호의주입법 (casting method)에의하여제조한유리보다도얇다. 그것은또한덩어리상태에서착색되거나 불투명해지는경우도있으며, 제조할때다른색깔의유리를입히거나흡수ㆍ반사층으로도포 (塗布)되는경우도있다. 인상법(引上法)으로제조한유리(drawn glass)와취입법(吹入法)으로제조한유리(blown glass)는더가공하지않고제조할때의형태그대로사용하는수가많다. 이유리가주로사용 하는곳은창ㆍ문ㆍ진열창ㆍ시계ㆍ온실ㆍ액자등뿐만아니라가구용품의부분품ㆍ사진판ㆍ안 경용평면유리등에도사용한다. 이호에는인상법(引上法)으로제조한유리(drawn glass)와취입법(吹入法)으로제조한유리(blown glass)이지만 표면이연마나그밖의방법으로가공되어있는것은제외한다(제7005호ㆍ제7006호ㆍ제7009호등해설참조). 〔원문 ⅩⅢ-7005-1〕 70.05 70.05 - 플로트유리(float glass)와표면을연마한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한정하고, 흡수층ㆍ반사층ㆍ무반사층인지에상관없으며그밖의방법으로가공하지않은 것으로한정한다] 7005.10 - 망입(網入)하지않은유리(흡수층ㆍ반사층ㆍ무반사층을갖고있는것으로한정한다) - 그밖의망입(網入)하지않은유리 7005.21 -- 전부분을착색한것(엷게색상이있는색유리를포함한다), 불투명한것, 다른 착색유리로입힌것, 단순히표면을연마한것 7005.29 -- 기타 7005.30 - 망입(網入) 유리 이호에는시트(sheet) 모양의플로트유리(float glass)를분류한다. 이의원료는노(爐: furnace)에서용융(鎔融)된다. 용융(鎔融)된유리(molten glass)는노(爐)에서용융금속으로만 든플로트탕(float bath)에공급된다. 용탕에서이유리는액층상태의평면을이룬후액체표 면이매끄럽게된다. 이상태에서플로트탕끝에닿기전에어떠한표시나일그러짐없이롤을 통과시켜충분히굳어지게온도를냉각시킨다. 탕으로부터이유리가소둔용레어(annealing lehr)를통하여옮겨지면그유리의끝이냉각되고절단될수도있다. 이유리는표면을연마한 것이아니라제조과정의결과로완전한평판유리가된다. 이호에는또한제7003호와제7004호의유리로서표면을연마한(ground or polished) 것 을분류한다(보통두가지공정이병행된다). 표면의연마공정에서유리는덧씌운철제디스크(disc)의회전작용에의하여연마하게한다 (연마재료를함유한용액을흘러넣어주면서처리한다). 이렇게함으로써유리표면은매끄럽게 된다. 투명도는펠트(felt)에철단(산화철)을침투시켜이를피복한디스크(disc)를갖춘기계로 광택을냄으로써이루어지게된다. 표면연마는연속적으로할수있고쌍연마기계는유리의양 면을동시에작업할수있다. 최종광택작업은이따금행해진다. 이호의유리는덩어리상태로착색한것이나불투명하게한것이나제조할때다른착색유 리로입힌것이나흡수ㆍ반사나무반사층으로도포(塗布)되는경우도있다. 이호의유리는종종창ㆍ문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용등에사용하며, 거울ㆍ테이블과책상 의윗부분ㆍ선반ㆍ진열장등의제조와제7007호의안전유리의제조에사용한다. 이호나이류의주제2호나목에서규정하지않은가공을한시트(sheet) 모양유리ㆍ곡면유리나구부린유 리는제외한다(제7006호ㆍ제7007호ㆍ제7009호등). 〔원문 ⅩⅢ-7006-1〕 70.06 70.06 -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의유리(구부린것ㆍ가장자리가공한것ㆍ조각한 것ㆍ구멍을뚫은것ㆍ에나멜을칠한것이나그밖의방법으로가공한것으로한정하며, 프레임을붙인것이나그밖의재료를붙인것은제외한다) 이호에는제7003호부터제7005호까지에서제시한형태의유리로서다음공정중한가지이 상의공정을거친유리를분류한다. 그러나이호에는또한안전유리(제7007호)ㆍ유리로만든 복층절연유닛(제7008호)ㆍ거울모양의유리(제7009호)는포함하지않는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곡면유리ㆍ구부린유리: 즉, 평면유리판을고온굽힘이나고온곡면(적합한노(爐)에서 주형을할때)으로제조한특수유리(예: 진열창용). 그러나제7015호의곡면유리나구부 린유리는제외한다. (B) 가장자리를가공한유리[연마한것ㆍ광택을낸것ㆍ둥글게한것ㆍ노치한것(notched)ㆍ모 따기한것(chamfered)ㆍ사각지게한것(bevelled)ㆍ프로파일한것(profiled) 등]. 즉, 테이블 상단용의 슬래브(slab) 유리ㆍ저울ㆍ그 밖의 중량측정기기용의 것ㆍ관측용 슬리트 (observation slit)와이와유사한것ㆍ여러가지의사인판용의것ㆍ지시판ㆍ사진틀에사용 하는유리ㆍ창유리ㆍ가구의전면에사용하는유리등의제품과같은특성이있는것 (C) 작업결과로인한천공(穿孔)된유리나홈이파진유리 (D) 제조후표면가공을한유리. 예를들면, 불투명처리가공을한유리[사취입(砂吹入) 유리혹은금강사나산(酸)에의한처리로희미하게된유리] ; 젖빛유리; 어떠한공정 에의하여조각한유리ㆍ부식한유리; 에나멜을칠한유리(즉, 에나멜이나유리화시 키는착색재로장식된유리) ; 어떤공정[손으로그렸거나프린트했거나창용으로투 명한것]에의하여무늬ㆍ장식ㆍ여러가지연속도안장식등이된유리와그밖의방 법에의하여장식된모든유리. 그러나제9701호의서화로인정되는손으로그린그 림이있는유리는제외한다. 이호에는틀에끼우지않은것ㆍ뒷면을대지않은것이나이외의재료를붙이지않은것으 로서일차제품모양의판유리(예: 특정의용도가없는판유리) 뿐만아니라특수목적에맞게 설계된판유리의제품도포함한다. 사각(斜角)이나구멍이있는유리와사인판으로만든지시판 (finger plate)[문이나스위치(switch)용]과사각ㆍ착색무늬나그밖의장식이되어있는지시 판도이호에포함한다. 사진ㆍ그림등의틀에맞게디자인된목재ㆍ금속에끼워있는유리판은각각제4414호나제8306호에분류 하며; 한쪽표면에인쇄된그림이있는장식적인유리거울은프레임(frame)이있는것인지에상관없이 제7009호나제7013호에분류한다. 유리판으로만든서빙트레이(serving tray)로서프레임(frame)과핸들등을 가지고있는것은착색에상관없이제7013호에분류한다. 광고판ㆍ사인판ㆍ표찰ㆍ패널ㆍ문자판ㆍ숫자판과 이와유사한연속도안으로서지ㆍ판지ㆍ펠트(felt)ㆍ금속등으로뒷면에붙인것이나틀에끼워져있는것은 제7020호(또는조명용이면제9405호)에분류한다. 마찬가지로유리판이다른재료로된틀에끼워졌거나 붙여진것으로서기계나장치의부분품의성격을가지거나가구의부분품의성격을가지고있는것은그기계 ㆍ장치나가구의부분품으로분류한다. 다른재료로된틀에끼워졌거나붙여지지않은가구제품의유리판은분리해서제시하는 경우에는이호에분류한다. 그러나동시에제시하고(조립여부에상관없다)명백히가구에사용 하는것으로서인정되는것은그가구제품과함께분류한다. 사진용유리판[감광(感光: sensitised)한것ㆍ노광(露光: exposed)한것ㆍ현상(developed)한것]은제37류에 분류한다. 전도성이있는금속페이스트(paste)로만든전기배선을붙인유리판과전기저항체로서작용하는금속 스트립이나디자인을붙인가열용전열유리판은제85류에분류한다. 〔원문 ⅩⅢ-7007-1〕 70.07 70.07 - 안전유리(강화유리나접합유리로된것으로한정한다) - 강화안전유리 7007.11 -- 차량ㆍ항공기ㆍ우주선ㆍ선박에사용하기적합한크기와모양인것 7007.19 -- 기타 - 접합안전유리 7007.21 -- 차량ㆍ항공기ㆍ우주선ㆍ선박에사용하기적합한크기와모양인것 7007.29 -- 기타 “안전유리(safety glass)”는아래에설명된유리의형만분류하고일반적으로망입(網入: wired) 유리나선택적흡수유리[예: 방섬광유리(anti-glare glass)ㆍX선보호유리]와같은보호용 유리는분류하지않는다. (A) 강화유리[toughened(tempered) glass] 강화유리는다음을말한다. (1) 일정제품의유리를그모양을잃지않을정도까지연하게되도록재가열한다음에적절 한공정으로급히냉각시켜만든유리(열강화유리) (2) 물리ㆍ화학적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의하여강도ㆍ내구성과신축성이실질적 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chemically toughened glass)”로알려져있다) 이유리는위와같은공정에서부여된내부응력(internal stress) 때문에제조후에가공할 수없으므로따라서항상열처리전에필요한모양과크기대로생산된다. (B) 접합유리(laminated glass) 접합유리ㆍ샌드위치유리등으로알려져있는안전유리는두매이상의유리판사이에일종 이상의플라스틱층을끼워넣어샌드위치모양으로만든다. 여기의플라스틱재료는일반적 으로초산셀룰로오스ㆍ비닐ㆍ아크릴제품의판으로만들어져있다. 이러한유리와재료의 완전접착은상당한온도와압력하에서행하여지며때로는판유리의내면에특수한접착제를 도포(塗布: coated)한후행하여지는경우가있다. 또한다른방법은유리판위에플라스틱 필름을놓은후; 이유리판을가열ㆍ압력을가하여접착하는방법도있다. 강화안전유리(toughened safety glass)는충격으로인해부서질때날카롭게되지않고산산 조각으로부서지기때문에파편으로인한상해위험을감소시켜주는특징을갖고있다. 접합안 전유리(laminated safety glass)는대개파편이산산이부서지지않고깨지며그충격이큰경 우에는깨진조각이보통날카롭게는되지않는다. 특수용도에사용하기위하여접합유리에 금속망을결합시키거나플라스틱충전물을착색시키는경우도있다. 〔원문 ⅩⅢ-7007-2〕 70.07 이러한성질이있으므로이유리는자동차의방풍유리와창유리ㆍ문유리ㆍ선박의선창용 유리ㆍ공장작업자나운전사의보호용아이피스(eyepiece)와가스마스크나운전사헬멧용의안 경에사용한다. 방탄유리(bullet proof glass)는접합유리의특수형태이다. 이호는모양이없는유리와특정모양(곡면이나구부린것)의유리를구별하지않는다. 그러나구부린안전유리로서시계용의것과선글라스로사용하는종류의것은제7015호에분류한다. 안전 유리로서다른제품과결합되어기계ㆍ장치나차량용의부분품모양을가지고있는것은그기계ㆍ장치나차 량과함께분류하며; 마찬가지로안전유리렌즈를가지고있는안경은제9004호에분류한다. 절연용복층유리(multiple-walled insulating glass) : 예를들면, 두개의유리판사이에유리섬유를끼워넣 은샌드위치모양으로구성되어있는것은제7008호에분류한다. 위에기술된목적에사용하는종류의것이외의강화유리와유리도자제의제품은각각의특성에따라분류한다 (예: 강화유리로만든밑이평평한큰컵ㆍ붕규산염으로보강된접시와유리도자제의판은제7013호에분류한다). 안전유리에대용하여사용하는플라스틱은그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제39류). 〔원문 ⅩⅢ-7008-1〕 70.08 70.08 - 유리로만든복층절연유닛 이호에는유리로만든복층절연유닛(multiple-walled insulating units)을분류하며, 가장일 반적인형태의것은건조공기나불활성가스층으로분리되어있거나때로는내부적으로칸막 이가된둘이상의유리패널[시트(sheet)ㆍ판ㆍ플로트(float)나두드린것(hammered)이나 cathedral 형태의것]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것들은그가장자리를금속ㆍ플라스틱이나그 밖의접합체로밀폐하여완전한밀폐유닛으로만든다. 복층절연유리의다른형태로는두매의판유리사이에유리섬유(glass fibre)를끼워넣은것 이있다. 이들유리는창ㆍ지붕등에사용하며어느정도의단열과방음의역할을하고또한응축 (condensation)을감소시켜준다. 〔원문 ⅩⅢ-7009-1〕 70.09 70.09 - 유리거울(백미러를포함하며, 틀을붙인것인지에상관없다) 7009.10 - 백미러(차량용으로한정한다) - 기타 7009.91 -- 틀이붙지않은것 7009.92 -- 틀이붙은것 “유리거울(glass mirror)”이란명료하고선명한반사를주기위하여유리의일면에금속(보통 은은이나때때로백금이나알루미늄)을도포(塗布: coated)한것을말한다. 은도금방법(silvering method)에있어서는질산은에암모니아수를희석한용액[주석산나트륨 칼륨이나전화당(轉化糖: invert sugar)을기본재료로한환원액과혼합한다]을사용한다. 이렇 게해서얻은용액을깨끗하게씻은유리의표면위에부어넣는다. 그러면은염이환원되어영 구적이고빛나는금속성은(metallic silver)의침착물이형성된다. 백금침전방법(platinum deposition process)에있어서는백금의합성물을유리의표면에칠하고 나서연화(軟化)할때까지가열한다. 이렇게하면매우견고한금속도막(金屬塗膜)이형성된다. 이와같은금속의피복(특히은도금의경우)을보호하기위하여때때로한층이상의바니시 (varnish) 도장이나전해에의한은도금이이루어진다. 이때그자체는바니시도장으로보호된다. 이호에는시트(sheet) 모양의거울로서그이상의가공을한것인지에는상관없다. 이호에 는또한여러가지크기의성형된거울을포함한다. 예를들면, 가구용ㆍ내부장식용ㆍ철도차량 용등의거울; 화장용거울(휴대용이나벽걸이식거울포함) ; 주머니용거울(보호용케이스가 있는지에상관없다)이있다. 이호에는또한凹면경이나凸면경과백미러(차량용)도포함한다. 이러한모든거울은뒷면을(판지ㆍ직물등으로) 받친것이나틀을(금속ㆍ목재ㆍ플라스틱등으 로) 끼운것과틀이다른재료(직물ㆍ패각ㆍ진주ㆍ거북의껍질등)로장식된것도이호에분류 한다. 마루나지면에설치하도록만든거울[예: 양복점의탈의실(fitting room)이나양화점에서 사용하는큰전신거울(cheval-glass)이나스윙거울(swing-mirror)]도제94류의주제1호나목에 의하여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또한한쪽표면에인쇄된그림을가지고있는거울도분류한다(거울의본질적인특 성을가지고있는경우에한정하며틀에들어있는것인지에는상관없다). 다만, 해당인쇄된그 림이거울로서의사용을배제하는경우해당물품은유리장식품으로서제7013호에분류한다. 그러나제94류에속하는가구의부분품으로된거울(예: 옷장의문)은그가구와함께분류한다는것을유 의하여야한다. 이호에는추가로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어떤다른부분품을첨가함으로써다른물품으로전환된거울, 예를들면, 손잡이가있는급식쟁반으로 사용하는것(제7013호). 반면에단순한한장의거울로만든테이블센터(table-centre)는이호에분류 한다. (b) 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을사용한대(mount)나틀(frame)이붙은거울[천연이나양식진주ㆍ다이 아몬드ㆍ그밖의귀석이나반귀석(천연ㆍ합성이나재생의것)의것인지에는상관없으나소량의장식을 한것은제외한다](제7114호)이나천연이나양식진주ㆍ귀석(천연ㆍ합성ㆍ재생의것)을다른식으로사 용한대(mount)나틀(frame)이붙은거울(제7116호) (c) 광학적으로가공한유리거울(제90류)(관련해설참조) 〔원문 ⅩⅢ-7009-2〕 70.09 (d) 완구ㆍ게임용구ㆍ수렵용구를구성하는거울과다른요소가결합된거울(예: lark mirror)(제95류) (e) 제작후100년을초과한거울(제9706호) 〔원문 ⅩⅢ-7010-1〕 70.10 70.10 - 유리로만든카보이(carboy)ㆍ병ㆍ플라스크ㆍ단지ㆍ항아리ㆍ약병ㆍ앰플과그 밖에이와유사한용기(물품의수송용ㆍ포장용으로한정한다), 유리로만든보존병, 유리로만든마개ㆍ뚜껑과그밖의마개류 7010.10 - 앰플 7010.20 - 마개ㆍ뚜껑과그밖의마개류 7010.90 - 기타 이호에는일반적으로액체나고체(가루ㆍ알갱이등) 상태의물품을상업상으로수송용이나 포장용으로사용하는유리로만든용기를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여러가지형태와크기의카보이(carboy)ㆍ데미존(demijohn)ㆍ병[사이펀(syphon) 꽃병을 포함한다]ㆍ약병과이와유사한용기: 이러한용기는화공약품(산등)ㆍ음료ㆍ기름ㆍ육추 출물ㆍ향수ㆍ의약품ㆍ잉크ㆍ글루(glue) 등의용기로서사용한다. 이들물품은이전에는취입법(吹入法: blowing)에의하여만들어졌지만현재는그의대 부분이압축공기의작용에의하여성형되는주형틀내에기계로용융(鎔融)유리(molton glass)를자동적으로주입시켜제조하고있다. 이러한제품은보통의유리(착색한것인지에 상관없다)로만들어지거나어떤병(예: 향수용)은납크리스탈로만들며, 약간의큰카보이 (car boy)는석영유리로만든다. 위에기술된용기는일반적으로몇가지형태의폐쇄장치가있는데; 즉, 보통의마개[코 르크(cork)나유리로만든것등]ㆍ유리구ㆍ금속의뚜껑ㆍ나사식뚜껑(금속이나플라스틱 으로만든것)ㆍ특수기구[예: 맥주용ㆍ탄산수의병용ㆍ소다수용의사이펀(syphon)용등]의 형태로되어있다. 이러한용기는연마ㆍ절단ㆍ사취입가공(砂吹入加工: sand-blasted)ㆍ식각(etched)ㆍ조각 (engraved)ㆍ장식(이것은특히향수용과액체병에적용된다)ㆍ띄무늬ㆍ고리버들세공이나 그밖의여러가지재료[고리ㆍ짚ㆍ래피어(raffia)ㆍ금속등]로장식된것도이호에포함하며 ; 그리고병이목에텀블러캡(tumbler-cap)이부착된것도포함하며; 이들은물방울이떨 어질때이를측정하는장치를가지고있거나눈금이매겨진것도있다(단, 실험실용으로 사용하는종류의것은제외한다). (B) 식료품(조미료ㆍ소스ㆍ과실ㆍ사탕조림ㆍ벌꿀등), 화장품이나화장용품(얼굴용크림ㆍ헤어 로션등)ㆍ의약품(연고), 연마제와조제청정제등의수송용이나포장용의용기로서사용하 는단지ㆍ항아리와이와유사한용기 이러한제품은일반적으로보통의유리(착색한것인지에상관없다)를주형틀내에서가압 하여압축공기로서취입가공한다. 이러한제품은일반적으로주둥이가넓고목이짧으며(만 일있다면), 보통은뚜껑이나마개를받칠수있는가장자리나테두리를가지고있다. 그러 나이러한용기중어떤것은코르크(cork)나나사식마개로폐쇄할수있게된것도있다. 병과같이이러한제품은사취입가공(砂吹入加工: sand-blasted)ㆍ절단ㆍ식각ㆍ조각ㆍ장 식ㆍ띠무늬등이되어있는경우가있다. (C) 앰플(ampoule) : 보통인상가공한유리관을봉합하여제조한것으로서혈청과그밖의의 약품ㆍ액체연료(예: 담뱃불용라이터의기름을넣는앰플)ㆍ화학품등의용기로사용하여 야한다. 〔원문 ⅩⅢ-7010-2〕 70.10 (D) 튜브상용기와이와유사한용기: 일반적으로유리관을램프가공이나취입가공(blowing) 하여제조하며의약품의수송용이나포장용으로사용하거나이와유사한용도에사용한다. 이호에는또한유리로만든보존병을포함한다. 용기와함께제시하는마개(어떤재료인지에상관없다)는이호에분류한다. 내열유리뚜껑은팬과소스팬등에담긴음식을먼지와과도한증기로부터보호하는데 사용하지만, 주방용조리도구와별도로제시되어도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유리로만든마개와그밖의폐쇄장치도분류하는데이는보통의유리나납크리 스탈로만들어지는것과연마ㆍ절단ㆍ모래취입가공(砂吹入加工: sand-blasted)ㆍ식각ㆍ장식이 된것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병마개용으로사용하는유리구도포함되며이러한구(ball)는 유리의슬래브(slab)를절단하고성형후기계적인가공에의하여공모양으로만들어진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병과플라스크: 전부나대부분이가죽이나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피복된것(제4205호) (b) 진공플라스크나그밖의진공용기에사용하는유리로만든병(제7020호) (c) 디캔터(decanter)ㆍ음료용의유리용기와가정용품으로사용하는그밖의유리용기(제7013호)(단, 주로 상업상의수송용이나포장용으로사용하는용기는제7013호에서제외한다) (d) 유아용의젖병(제7013호) (e) 실험실용유리제품ㆍ위생용유리제품ㆍ의약용의유리제품(제7017호) (f) 상점에서사용하는종류의특수진열병과진열단지(제7020호) (g) 향수분무기용의병ㆍ플라스크등(제7013호), 향수용분무기(제9616호)와진공플라스크와그밖의 진공용기(제9617호) 〔원문 ⅩⅢ-7011-1〕 70.11 70.11 - 밀폐되지않은유리로만든외피(벌브와튜브를포함한다)와이들의부분품(전기 램프ㆍ광원, 음극선관이나이와유사한용도의것으로서부착물이없는것으로 한정한다) 7011.10 - 전등용 7011.20 - 음극선관용 7011.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밀폐되지않은유리로만든외피(벌브와튜브를포함한다)로서부속품을부착하지않은 전구, 전자관의제조용에사용하는어떤형태나크기의것. 이들은조명용이나그밖의목적 (백열전등이나방전등ㆍX선관ㆍ라디오용진공관ㆍ음극선관ㆍ정류관이나그밖의전자 진공관ㆍ적외선전등)에사용한다. 대부분의이들외피는자동기계장치에의하여대량으로 제조되며윤을안나게하거나착색을하거나젖빛깔을내게하거나금속을입히거나형광성 물질을도포(塗布)하는등의여러가지가공이되는경우가있다. 유리로만든외피(envelope)의부분품(텔리비전수상기용전면판이나원추형음극선관ㆍ 스포트라이트진공방전관반사경같은것)은이호에분류한다. (B) 명백히전기램프용이나광원(光源)용으로제작된끝부분이좁은유리관이나광고신호용의 형으로구부린유리관 (C) 형광물질(예: 규산염아연ㆍ붕산카드뮴ㆍ텅스텐산칼슘)로안을도포(塗布)한유리관 일련의가공[필라멘트나전극의삽입ㆍ보호관의배기ㆍ하나이상의희가스(rare gas)ㆍ수은등 주입ㆍ뚜껑이나커넥터(connector) 부착]을거쳐이러한외피들이전기램프와광원(光源), 음극선 이나이와유사한제85류의것으로만들어진다. 위의모든물품에는보통의유리ㆍ크리스탈유리나석영유리로만든것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단순히일정한길이로절단한유리관(管: glass-tube)[끝을불로광택을내거나그밖의방법으로가공 되어매끄럽게된것인지에상관없으며덩어리상태의유리에형광물질(예: 우라늄산나트륨)이첨가하여 제조한관(管)인지에상관없다](제7002호) (b) 폐쇄되었거나부속품을부착한유리로만든구ㆍ튜브와외피(evelope)과완성품인진공방전관ㆍ튜브와 진공관(제8539호ㆍ제8540호ㆍ제9022호등참조) 〔원문 ⅩⅢ-7012-1〕 70.12 [70.12] 〔원문 ⅩⅢ-7013-1〕 70.13 70.13 - 유리제품(식탁용ㆍ주방용ㆍ화장실용ㆍ사무용ㆍ실내장식용이나이와유사한용도로 한정하며, 제7010호나제7018호의것은제외한다) 7013.10 - 유리도자제의것 - 굽달린음료용유리컵류(유리도자제의것은제외한다) 7013.22 -- 납크리스탈로만든것 7013.28 -- 기타 - 그밖의음료용유리컵류(유리도자제의것은제외한다) 7013.33 -- 납크리스탈로만든것 7013.37 -- 기타 - 식탁용유리제품(음료용유리컵류는제외한다)과주방용유리제품(유리도자제의 것은제외한다) 7013.41 -- 납크리스탈로만든것 7013.42 -- 선팽창계수가섭씨0도에서300도의범위내에서1켈빈온도당백만분의5 이하인 유리로만든것 7013.49 -- 기타 - 그밖의유리제품 7013.91 -- 납크리스탈로만든것 7013.99 -- 기타 이호에는대부분이주형에서압축(pressing)이나취입(blowing)작업에의하여제조되는다음과 같은물품을분류한다. (1) 식탁용 유리제품ㆍ주방용 유리제품 : 예를들어, 잔류(glassㆍgobletㆍtankard)ㆍ디캔터 (decanter)ㆍ유아용 젖병ㆍ주전자류(pitcherㆍjug)ㆍ플레이트(plate)ㆍ샐러드그릇ㆍ설탕그릇ㆍ 소스그릇ㆍ과실그릇ㆍ과자그릇ㆍ전채그릇ㆍ쟁반류ㆍ알그릇ㆍ버터접시ㆍ기름이나식초통ㆍ접시 (식탁용이나조리용등)ㆍ스튜팬ㆍ캐서롤ㆍ트레이ㆍ소금그릇ㆍ설탕용기ㆍ칼놓는대ㆍ믹서ㆍ 식탁용의흔드는종ㆍ커피포트와여과기ㆍ설탕절임그릇ㆍ눈금이매겨진주방용품ㆍ플레이트 워머(plate warmer)ㆍ식탁용깔개ㆍ가정용우유젓는기계의부분품ㆍ커피가는기계용컵ㆍ 치즈접시ㆍ레몬즙짜는그릇ㆍ얼음통 (2) 화장실용유리제품: 예를들어, 비누용접시ㆍ스펀지그릇ㆍ액체상태의비누용기ㆍ후크 (hook)와레일(rail)(수건등에사용한다)ㆍ파우더그릇ㆍ향수병ㆍ화장용분무기의부분품 (머리부분이외의것)ㆍ칫솔걸이등 (3) 사무용유리제품: 예를들어, 문진ㆍ잉크스탠드와잉크웰(inkwell)ㆍ북엔드(book end)ㆍ핀통 ㆍ펜접시ㆍ재떨이등 (4) 실내장식용유리제품과그밖의유리제품(교회와이와유사한용도에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 : 예를들어, 꽃병ㆍ장식용과실그릇ㆍ작은조각상ㆍ기호품(동물ㆍ꽃ㆍ잎ㆍ과실등)ㆍ테이블 센터(제7009호의것은제외한다)ㆍ수족관(aquaria)ㆍ향료용노(burner) 등과풍경을담은 기념품 〔원문 ⅩⅢ-7013-2〕 70.13 이러한물품들은보통의유리ㆍ납크리스탈ㆍ팽창계수가낮은유리(예: 붕산규소유리)나 유리도자재료(특히뒤의둘은주방용유리제품에사용한다)로만들어진다. 이들은또한색깔이 없는것ㆍ착색이나광택유리제인경우도포함되고절단ㆍ반투명, 식각이나조각, 그밖의장식이 된것을포함하며도금한유리로만든것(예를들면, 손잡이가부착된쟁반)도포함한다. 그러나 단순한거울로만든테이블센터(table-centre)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7009호해설참조). 한편이호에는거울모양으로되어있으나인쇄된그림이있어서거울로사용할수없는 장식적인물품도분류한다. 그렇지않은것은제7009호에분류한다. 여러가지다른물질(예: 비금속ㆍ목재등)과결합된유리제품일지라도그본래의유리제품의 특성을잃지않은제품만이호에분류한다. 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이오직미미한장 식품으로서제시된다면; 사용한유리제품은이호에분류하나소량이상의장식품으로사용한 경우에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7114호).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유리거울(틀을붙인것인지에상관없다)(제7009호) (b) 병ㆍ플라스크ㆍ단지ㆍ항아리(보통물품의상업상수송용ㆍ포장용에사용하는종류의것)과주방용품 과별도로제시된보존병뚜껑및조리용품뚜껑(제7010호) (c) 레드라이트(leaded light)와이와유사한것(제7016호) (d) 내부장식용에적합한종류의제7018호의물품[예: 글라스비드(glass bead)로만든인조꽃과인조잎, 램프 가공한유리로만든장식용물품] (e) 클록(clock) 케이스(제9112호) (f) 제9405호의조명기구와이들의부분품 (g) 향수용분무기와이와유사한화장용분무기(제9616호) (h) 제9617호의진공플라스크(vacuum flask)와그밖의진공용기 〔원문 ⅩⅢ-7014-1〕 70.14 70.14 - 신호용유리제품과유리로만든광학소자(제7015호의것과광학적으로가공한 것은제외한다) 이호에는광학적으로가공하지않은것으로다음의물품을분류한다. (A) 신호용유리제품(착색한것인지에상관없다). 도로표지반사용[예: 패널(panel) 모양ㆍ판 모양ㆍ기둥모양(柱狀) 등]ㆍ광고표지용이나자전거ㆍ자동차등의간단한반사경에사용한 다. 신호용유리제품(착색한것인지에상관없다). 이러한물품은보통철형(凸形)ㆍ반구 (半球)형이나홈이평형으로되어있는평판모양으로되어있으며그들에게투사되는광 선(예를들면, 자동차의헤드램프등에의해)을반사하는성질을가지고있으므로어둡고 먼거리에서물건을쉽게판별할수있다. (B) 유리로만든광학소자(착색한것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광학적으로가공하지않고도 약간의광학적효과를가지도록제조한물품을분류한다. 이러한물품에는주로자동차의헤 드램프ㆍ주차등ㆍ방향지시등ㆍ자전차후측등ㆍ도로용교통등ㆍ특정의부표(buoy)ㆍ스포트 라이트전구ㆍ회중전등(pocket lamp)ㆍ전기토치(electric torch)ㆍ배전반(switchboard)이나 패널라이트(panel light)용렌즈와이와유사한물품과보통의확대용유리도포함한다. 이호에는또한광학소자의블랭크(blank)와광학적가공을필요로하는광학소자도포함 한다. 광학적가공(optical working)이란표면을처음에는거칠게연마하고, 다음에점차적으로질 이좋은연마재료로연마하는것이다. 이렇게하여초벌연마(roughing)ㆍ미세조정연마 (trueing)ㆍ마무리연마(smoothing)ㆍ광내기연마(polishing)의순으로연속작업이행하여진다. 광내기연마(polishing)에선행하여앞에서설명한공정중한가지이상의공정을거친물품은 이호에분류한다. 그러나표면의전부나일부분에한가지이상의공정을가하여일정한광학적 특성을갖게되는광학소자는제외한다[장착(mount)한것인지에따라제9001호나제9002호에 분류한다- 해당해설참조]. 유리의디스크(disc)나렌즈의가장자리에단순히연마한것이상의가공을하지않은것은 광학적가공으로간주하지않는다. 이호의물품은일반적으로유리의시트(sheet)ㆍ스트립(strip)ㆍ럼프(lump)나슬래브(slab)를 단순한주형이나압축이나절단에의하여제조한다. 이러한물품은비록틀이부착된것ㆍ표장(set in a mounting)한것이나반사면을뒤에댄것 일지라도이호에분류하나완성품으로인정될수있는물품을제외한다[예: 비(卑)금속으로만 든신호판ㆍ숫자판ㆍ문자판과그밖의이와유사한표장의경우에는제8310호에분류하고, 자 전거나자동차의헤드램프ㆍ헤드라이트나주차등의경우에는제8512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안경용(시력교정용인지에상관없다) 유리(광학용으로가공하지않은것)(제7015호해설참조) (b)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로제시하는구(球) 모양의유리(제7018호의해설참조). 반면에이호 에는이러한“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로도포(塗布)하여도로표지나패널에부착될유리판을 포함한다. (c) 광학적으로가공된유리로만든광학소자와유리이외의재료로만든광학소자(제90류) (d) 제9405호의조명기구와이들의부분품 〔원문 ⅩⅢ-7015-1〕 70.15 70.15 - 시계용유리와이와유사한유리, 안경용(시력교정용인지에상관없다) 유리[곡면인 것ㆍ구부린것ㆍ중공(中空)인것이나이와유사한것으로광학적으로가공하지 않은것으로한정한다], 이들의제조에사용하는중공구면(中空球面)유리와그 세그먼트 7015.10 - 시력교정용안경유리 7015.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시계용유리(시계용에사용하는여러가지모양과크기로곡면인것ㆍ구부린것ㆍ중공(中空) 인것이나이와유사한유리로평행면인지에상관없다) ; 사진틀과이와유사한것ㆍ메달ㆍ액 체비중계ㆍ청우계와이와유사한기구용에사용하는모든유사한유리도역시이호에포함 한다. 다시말하면이호에는숫자판이나표면을보호하도록설계된일련의유리제품이포함 되며, 특별한경우로서실험용시계유리나거울제조용으로사용하는경우가있다. 위의유리가평행면을가지고있지않으면약간의광학적성질을가질경우도있으나 제7014호의유리제품의주기능을요구하는광학적인효과를얻는것인데반해이항에 열거된물품의주기능은보호가주목적이다. (B) 안경용유리[구부린유리나이와유사한것으로비(非)시력교정용유리로사용하는것](예: 선글라스와그밖의보호용안경). 즉, 일반적으로시력교정용안경에사용하는유리보다 품질이저질이다. 이러한안경은일반적으로양면이평행이며실제적으로광학적인가공을필요로하지않 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광학적가공이된것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9001호). 위(A)와(B)에기술된이러한물품은주로다음의공정에의하여제조한다. (1) 유리를보통직경이80㎝를넘지않는중공(中空) 구면에흡입가공한다. 그리고이유 리는세개부터네개부분까지분할되고다음에는끝에다이아몬드팁을붙인컴퍼스 (diamond-tipped compass)같은종류에의하여조그만조각으로절단된다. 다음에각 조각의가장자리는주형내에서가열압축에의하여내측이구부러진다. (2) 판유리를소형의사변형이나디스크(disc)로절단하며; 그후가열하여요(凹)형의주 형으로이를연(軟)하게하여구부리거나회전바퀴에의하여이것을구부리거나또한 주형내에넣어고온프레스로구부린다. (3) 용융(鎔融: fused) 유리를기계프레스의주형에직접부어넣는다. (4) 시계(clock or watch)의침이자유로이움직이도록원형이나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 한다)의판유리조각을한쪽면이요(凹)형으로되도록연마한다. 사용목적에따른여러가지형태(원형ㆍ타원형이나직사각형)의물품이외에이호에는 위의(1)에기술된공정에의하여만든중공구면(中空球面) 유리와이들의세그먼트도포함 한다. 〔원문 ⅩⅢ-7015-2〕 70.15 (C) 안경용유리(블랭크, 즉, 단순히압축하거나주형하였으나광학적으로가공하지않은것을 포함한다)로시력교정용안경에한정한다. 모든경우에시력교정용안경공업에서는용융 (鎔融: fused) 유리를압축하여소재로제조한유리를완성품인안경유리로사용한다. 어떤 경우에는안경렌즈의블랭크(blank)는롤법(rolling)이나인상법(引上法: drawing)으로 제조한유리를조각으로절단하고, 이를노(爐)에서연화(軟化)시켜압축함으로써블랭크 (blank)로제조한다. 어떤방법으로얻어진것이든지블랭크(blank)는시력교정용안경렌즈로 사용하기전에추가적인표면처리(주로연마하기)가필요하다. 이호에는시력교정용안경렌즈의블랭크(blank), 즉, 단순히성형만하고광학적가공을 하지않은것을분류한다. 성형하기전의이러한형태의유리는제7003호ㆍ제7004호ㆍ 제7005호ㆍ제7006호의각각해당하는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이호의물품과동일목적에사용하는판유리(특히제7005호ㆍ제7006호ㆍ제7007호) (b) 제7014호의광학소자 (c) 실험용에맞도록특수하게조제된시계용유리(중심부에구멍을뚫었거나공기가통하지않게밀폐되도록 가장자리를연마한것등)(제7017호) (d) 시력교정용안경유리나콘택트렌즈로서광학적가공을한것(제90류) 〔원문 ⅩⅢ-7016-1〕 70.16 70.16 - 압축하거나주형한유리로만든포장(鋪裝)용블록ㆍ슬래브ㆍ벽돌ㆍ스퀘어 (square)ㆍ타일과그밖의제품[망입(網入)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한정한다], 유리로만든입방체와그밖의유리세공품(뒷면을보강한 지에상관없으며모자이크용이나이와유사한장식용으로한정한다), 레드라이트 (leaded light)와이와유사한것, 블록(block)ㆍ패널(panel)ㆍ플레이트(plate)ㆍ 쉘(shell)이나이와유사한모양의다공(多孔)유리나다포(多泡)유리 7016.10 - 유리로만든입방체와그밖의유리세공품(뒷면을보강한지에상관없으며모자이크용 이나이와유사한장식용으로한정한다) 7016.90 - 기타 이호에는압축하거나주형[취입가공(blowing)을사용하였는지에는상관없다]에의하여만든 일련의유리제품을분류하는데; 이러한제품은지붕ㆍ둥근천장이나아치웨이를덮는데주로 사용하나일반적으로콘크리트와함께지하실ㆍ밑바닥ㆍ지하복도등의내장벽을슬래빙 (slabbing) 하는데사용한다. 따라서이호에는중공(中空)이아닌벽돌이나중공벽돌ㆍ스퀘어(square)ㆍ타일ㆍ슬래브 (slab)와여러가지의주형물(double-headed 등)을포함한다. 또한이호에는건축용장식품[장 미모양장식ㆍ왕대공(king-post) 등]ㆍ계단의층층대ㆍ난간의구슬모양장식등도포함한다. 이들제품은반투명도가각각상이하고가장자리가연마되었거나홈이파졌으며, 무늬가있을 수있고, 금속선으로보강된것이나금속ㆍ콘크리트나그밖의재료와결합된것도포함한다.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모자이크큐브(mosaic cube)(보통착색되어있거나한면이금박으로입혀있다)와소형의 직사각형과그밖의평판형유리(은을입힌것인지에상관없으며, 벽ㆍ가구등의표면재료로 사용한다). 이물품들은종이ㆍ판지ㆍ방직용섬유재료나그밖의재료로표면을보강한것인 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착색된유리조각들(glass fragments or chippings)(보통젖빛유리의것)도포함되는데, 이것은건축물외관의장식용으로사용하기 위하여시멘트에새겨넣어진다. (2) 개인주택용납틀창문(leaded light)ㆍ교회창용의색유리(stained glass) 등: 이러한제품은 여러가지모양의유리(보통덩어리상태로착색되거나표면착색이나고대(古代) 유리의 제조방법에의한것)로만든패널(panel)ㆍ로제트(rosette) 등을납으로만든살(came)에끼 우고때로는금속으로만든막대(rod)로보강하여만든경우도있다. 내화성을더욱많이부여하기위하여그밖의금속으로만든살(came)을사용하여만든 유사한것(특히copperlight glazing)도포함한다. (3) 블록(block)ㆍ패널(panel)ㆍ플레이트(plate)ㆍ쉘(shell)이나이와유사한모양의다공(多孔)유리나 다포(多泡) 유리: 이들은일반적으로용융(鎔融) 유리(molten glass)에압축공기를흡입하거나 가스화물질을주입하여만든다. 이러한제품은부석(pumice-stone)의구조와유사한구조를 가지고있으며유색이나무색이다. 이것은비중이0.5를초과하지않는특수한비중을가지고 있으며[그래서코르크(cork) 대용물로사용한다] 쉽게구멍을뚫고, 톱질ㆍ줄질등을할수있다. 이것은단열용재료나방음용재료로서앞에서설명한모양으로건축용등에사용한다. 이유리는구명대ㆍ구명부표ㆍ장식품등의제조에사용하나, 이러한형태로사용하는경 우에는이호에서제외하고다른종류의유리로만든유사물품이적용되는호에분류한다 (특히제7013호ㆍ제7017호ㆍ제7020호). 〔원문 ⅩⅢ-7016-2〕 70.16 그러나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7004호부터제7006호까지의유리 (b) 복층절연유리(제7008호) (c) 모자이크큐브(mosaic cube)로만든완성가공된패널(panel)과그밖의장식용모티프(motif)(제7020호) (d) 제작후100년을초과한납틀창문(leaded light)(제9706호) 〔원문 ⅩⅢ-7017-1〕 70.17 70.17 - 실험실용ㆍ위생용ㆍ약제용유리제품(눈금이있는지에상관없다) 7017.10 - 석영유리또는용융실리카로만든것 7017.20 - 선팽창계수가섭씨0도에서300도의범위내에서1켈빈온도당백만분의5 이하인 그밖의유리로만든것 7017.90 - 기타 이호에는실험실용(연구용ㆍ약학용ㆍ공업용등)으로일반적으로사용하는유리제품을분 류하며다음의것을포함한다. 특수한병(가스세정용ㆍ시약용ㆍWoulf씨병등)ㆍ특수한관(가 스세정용ㆍ건조용ㆍ응축용ㆍ여과용ㆍ가스뷰렛ㆍ시험관용등)ㆍ교반기ㆍ증류플라스크ㆍ눈금이 있는항아리ㆍ배양플라스크(KolleㆍRoux 등)ㆍ여러가지뷰레트ㆍ증발접시ㆍ메스플라스크ㆍ 특수한유리경과수용기[진공식ㆍ멀티넥(multi-necked)식등]ㆍ특수한점적용병(點適用甁) (눈금이있는것등)ㆍ증류기ㆍ크리스탈접시ㆍ건조실린더ㆍ여과판과접시ㆍ스푼ㆍ데시케이터ㆍ 삼투압분석기ㆍ연결구류ㆍ응축기ㆍ증류장치용의수용기ㆍ특수깔때기(마개가있는것ㆍ전구모 양의깔때기등)ㆍ실린더ㆍ도가니ㆍ여과용도가니ㆍ특수플라스크(원추형ㆍmulti-necked 등)ㆍ특 수알코올버너ㆍ막자사발ㆍ저울용그릇ㆍ피펫ㆍ여러가지의특수진공용기(제9617호에열거한 것을제외한다)ㆍ세정용병ㆍ마개ㆍ주걱ㆍ단지[여과용ㆍ침전용ㆍ멀티넥(multi-necked)용등]ㆍ 머플러ㆍ도가니지지대ㆍ현미경의슬라이드와덮개유리등 제9027호에잠재적으로포함되지만동시에이호의실험실용유리제품으로인정될수있는 물리분석이나화학분석용의기기의분류에대하여는제9027호의해설을반드시참조하여야 한다. 이를참조하면이호에는다음물품이포함되는것을알수있다. 해당해설의참조사항 은이호에포함될것을보여주는데, 예를들면, 산도계(제9025호의것을제외한다)ㆍ검유기 (galactometer)ㆍ유지측정기(butyrometer)ㆍ락토뷰티로미터(lactobutyrometer)와이와유사한 낙농품검사용기기; 단백측정기(albumenometer)와요소측정기(ureometer) ; 유디오미터 (eudiometer) ; 용적계ㆍ질소계ㆍ키프(Kipps)와킬달(Kjeldahl) 장치와이와유사한것; 칼슘측 정기; 분자량측정용의빙점계와비점계등이다. “위생용유리제품ㆍ약제용유리제품(hygienic or pharmaceutical glassware)”은전문가의서 비스를요구하지않고일반적인용도에사용하는제품에적용된다. 그러므로이호에는특히세 척기ㆍ노즐[주사기용ㆍ관장(灌腸: enema)용등]ㆍ요기(尿器: urinal)ㆍ침실용변기ㆍ실내용변 기(chamber pot)ㆍ타구(spittoon)ㆍ부항단지(cupping-glass)ㆍ젖짜는기구(고무제벌브가있는 것인지에는상관없다)ㆍ세안기(eye-bath)와흡입기(inhaler)ㆍ설압자(tongue depressor)를포함한 다. 외과용의캣거트(catgut)를감는데사용하는스풀(spool)과릴(reel) 역시포함한다. 이호의물품은눈금이매겨진것(graduated or calibrated)도포함한다. 이러한물품은보통 의유리로만들어지나(특히약학용과위생용) 실험실용유리제품은붕산염유리ㆍ석영유리로만 드는경우가많다(이러한유리는화학적안전성이크고팽창계수가낮기때문이다). 〔원문 ⅩⅢ-7017-2〕 70.17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물품의수송용이나포장용용기(제7010호) ; 곡면으로된보통의실험실용시계접시(제7015호)의해설 을참조) ; 공업용의목적에사용하는종류의특수화학전시병과유리제품(제7020호) (b) 제90류의유리제품의기기. 예를들면, 피하주사기ㆍ특수캐뉼라(cannulae)와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 수의과용기구로서사용하는그밖의물품(제9018호) ; 제9025호의비중계와이와유사한부동기구 (浮動器具)ㆍ온도계ㆍ고온계와기압계ㆍ제9026호의기기(액체의유량등을측정하거나검사하는데사용 하는것)와제9027호의물리분석용기기나화학분석용기기등 〔원문 ⅩⅢ-7018-1〕 70.18 70.18 - 유리로만든비드(bead)ㆍ모조진주ㆍ모조귀석과반귀석ㆍ이와유사한유리 세공품ㆍ모조신변장식용품을제외한유리제품, 인체용을제외한유리안구, 작은 조각상과램프가공한(lamp-worked) 그밖의장식용유리제품(모조신변장식용 품은제외한다), 지름이1밀리미터이하인유리로 만든마이크로스피어 (microsphere) 7018.10 - 유리로만든비드(bead)ㆍ모조진주ㆍ모조귀석과반귀석ㆍ이와유사한유리세공품 7018.20 – 1밀리미터이하인유리로만든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7018.90 - 기타 이호에는직접이나추가적인가공후에사용하는신변장식용이나장식용의여러가지유리 제품을광범위하게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유리로만든비드(glass bead)[예: 목걸이ㆍ묵주ㆍ조화(造花)ㆍ무덤장식품등에사용하 는것; 방직용섬유제품의장식[트리밍(trimming)ㆍ자수등]과핸드백이나이와유사한제 품의장식; 전기절연체용] : 이러한비드(bead)는조그만구멍이있고모양이다소원형이 다(착색된것인지에는상관없다) ; 이것은길이와직경을거의같게절단한유리제튜브로 만든다. 그결과로생긴소형실린더모양의것을가루상태재료[목탄ㆍ흑연ㆍ플라스터 (plaster) 등]의혼합물과함께노(爐) 위를회전하는금속제드럼속에주입하여가열하면 실린더모양의유리는연화(軟化)되고마찰작용으로이것을대체적으로구(求) 모양으로 만들어준다. 이때가루상태재료는서로들러붙는것을방지하여준다. (B) 유리로만든모조진주(imitation pearl) : 천연진주처럼모조한중공(中空: hollow)이나 중공(中空)이아닌것(solid)으로서여러가지의색ㆍ형태나크기의것을포함한다. 대부분 의중공(中空) 진주(hollow pearl)는아주지름이작은유리관의주위에얇은구모양의유 리를취입(吹入)가공하고다음에이것을각각분리하여만든다. 이러한제조과정때문에이 러한진주는두개의상대되는구멍이뚫려있어서실로꿸수있다. 중공(中空) 진주는유 리의막대(rod) 주위에취입가공하여만들어지는수도있다. 펄에센스(pearl essence)를함 유하고있는재료[특정한물고기의비늘을암모니아에분해시킨것으로만들어지는페이스 트(paste) 상태의것]는유리구의내면에취입가공되고때때로견고하게하기위하여백색 왁스를내부에충전하는경우도있다. 이러한비드(bead)는광택과매우약한압력하에서도 부서진다는점에서천연진주와쉽게구별되어질수있다. 중공(中空)이아닌모조진주(solid imitation pearl)는동선위에용융(鎔融)유리를방울형 태로부착하여불속에서회전시켜제조하든가얇은구리관(copper tube)으로꿰뚫은조그 만형에용융(鎔融) 유리를주입하여만든다. 이것을냉각한후에질산에넣어금속을용해 시키며; 그러면유리는침식되지않고모조진주에는일정한지름의구멍이생긴다. 그리 고나서이것에펄에센스(pearl essence)를도포(塗布)하고다음에최종적으로투명한바니 시(varnish)의보호막을도포(塗布)한다. (C) 모조귀석(imitation precious stone)(모조반귀석을포함한다) : 이는제7104호의합 성이나재생귀석과혼동하여서는안된다(해당해설참조). 이모조석은금속산화물로직접 착색되는무색이나유색의굴절율이큰특수유리[예: 스트라스(strass)]로만든다. 〔원문 ⅩⅢ-7018-2〕 70.18 이모조석은유리의블록(block)을필요한크기의단편으로절단하여얻으며; 그리고나 서이단편을트리폴리(tripoli)가도포(塗布)된금속으로만든판위에정돈하여소형노에 넣으면(열의작용에의해) 이단편들의가장자리는둥글게된다. 이것들을(다이아몬드모양 이나장미형다이아몬드등의모양으로) 절단하거나(모조cameo와intaglio의모양으로) 조 각한다. 이러한것은직접주형(예: 장식용으로쓰이는일정형의것을제조할경우)에의하 여만들어지는경우도있다. 이와같은돌의하면은반사성이강한금속성페인트로도포(塗 布)되는경우도있다. (D) 모조산호와같은그밖의유리세공품 (E) 앞에서설명한개별물품들을사용하여조립한여러가지의유리제품(모조신변장식용 품은제외한다) : 예를들면, 화원용의꽃ㆍ잎ㆍ진주장식품; 비드(bead)나관옥(管玉)으로 만든것으로서전등용의갓ㆍ선반등에사용하는술(fringe) ; 유리제비드(bead)나관옥으 로만든발과휘장과유사하게만든테이블매트; 유리제비드(bead)나모조귀석과모조반 귀석으로만든묵주(rosary) (F) 유리로만든안구(glass eye)[인체용의것은제외한다(제9021호)](예: 인형용의것ㆍ로 봇용의것ㆍ속이채워진동물형완구의것) : 그러나eye closing mechanism에부착된인 형용의유리안구는제외한다(제9503호). (G) 램프-작업유리로만든작은조각상과그밖의장식품(모조신변장식용품은제외한다) : 블로우램프를이용하여페이스트모양의유리를작업하여제조한다. 이러한물품은선 반위에놓아지도록설계되었으며(동물ㆍ식물ㆍ작은조각상등) 일반적으로투명유리(납 크리스탈ㆍ스트라스등)나“에나멜(enamel)”유리로제조한다. (H) 지름이1㎜를초과하지않은유리로만든마이크로스피어(glass microsphere) : 이들 은도로표지용패널(panel)ㆍ반사표지나영화스크린의제조용으로사용하거나비행기제트 엔진이나금속표면의클리닝(cleaning)에사용한다. 이들은횡단면이중공(中空)이아닌 완전한구(球) 모양이다. 이호에는실내장식과이와유사한용도에사용하는주조나주형에의하여제조한유리로만든꽃ㆍ잎과과실 등은제외한다(제7013호). 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을소량의장식용이상으로결합하여램프가공한 유리로만든장식품이나제71류에목적상모조신변장식용품으로정의된것은제71류에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유리의가루: 이것은우편엽서ㆍ크리스마스트리장식용으로사용하며많은경우혹은도금이나착색되 어있는것도있다(제3207호) (b) 유리로만든비드(bead)ㆍ모조진주나모조귀석ㆍ모조반귀석으로장식된가죽이나방직용섬유의직물로 만든핸드백과이와유사한물품(제4202호) (c) 유리로장식된그림엽서ㆍ크리스마스카드와이와유사한물품(제4909호) (d) 유리로만든비드(bead)를박아넣어만든방직용섬유제품(제11부와특히제5810호) (e) 영화용스크린등에사용하는“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를도포(塗布)한방직용섬유의직물류 (제5907호) (f) 유리로만든비드(bead)ㆍ모조진주나모조귀석이나모조반귀석등으로장식된신발류ㆍ모자류ㆍ지팡이류와 산류(傘類)(제64류ㆍ제65류와제66류) (g) 모조진주나모조귀석이나모조반귀석을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에부착하거나세트한것 (제7113호나제7114호)이나제7117호에해당하는모조신변장식용품(해당해설참조) (h) 커프-링크스(cuff-link)(제7113호나제7117호중해당하는호) 〔원문 ⅩⅢ-7018-3〕 70.18 (ij) 완구ㆍ게임용구ㆍ크리스마스트리장식품[취입법(吹入法)으로제조한얇은유리볼을포함한다](제95류) (k) 단추(button)와스터드(stud)(제9606호나제71류중해당하는호) 〔원문 ⅩⅢ-7019-1〕 70.19 70.19 - 유리섬유[글라스울(glass wool)을포함한다]와이들의제품(예: 실ㆍ로빙(roving) ㆍ직물)(+) - 슬리버(sliver)ㆍ로빙(roving)ㆍ실ㆍ단연사와이들의매트(mat) 7019.11 -- 단연사(길이가50밀리미터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7019.12 -- 로빙(roving) 7019.13 -- 그밖의실[슬리버(sliver)로한정한다] 7019.14 -- 기계적으로접착한매트 7019.15 -- 화학적으로접착한매트 7019.19 -- 기타 - 기계적으로접착한직물 7019.61 -- 촘촘하게직조한직물[로빙(roving)의것] 7019.62 -- 그밖의촘촘한직물[로빙(roving)의것] 7019.63 -- 촘촘하게직조한직물[실로짠평직물로서, 도포·적층하지않은것] 7019.64 -- 촘촘하게직조한직물[실로짠평직물로서, 도포·적층한것] 7019.65 -- 성기게직조한직물[폭이30센티미터이하인것] 7019.66 -- 성기게직조한직물[폭이30센티미터를초과하는것] 7019.69 -- 기타 - 화학적으로접착한직물 7019.71 -- 베일(얇은시트) 7019.72 -- 그밖의촘촘한직물 7019.73 -- 그밖의성긴직물 7019.80 - 글라스울(glass wool)과글라스울제품 7019.90 - 기타 이호에는유리섬유그자체와여러가지모양으로만든유리섬유[이류의주제4호에서 규정한글라스울(glass wool)을포함한다]가포함되고유리섬유의특성때문에다른호에서 제외하는유리섬유제품을포함한다. 유리섬유는다음의특성을가지고있다. 즉, 식물성이나동물성섬유보다유연성이적으며(유 리사는쉽게매듭지어지지않는다) ; 이것은강하다[제11부의어떤방직용섬유보다도강하고, 인장강도측면에서적은중량에도강(鋼)보다도강하다] ; 늘려지지도않고오그라지지도않아 서치수안정성이높다; 비흡수성이다; 타지도않고(일부의경우에는) 소리와열의전도성이 낮다; 부패성이없고방수성과내산성이있다; 자외선(UV)에대한감응성이낮다; 전기전도 체로서는좋지않으며유전투과성(誘電透過性)을가지고있다; 유기매트릭스(matrix)와조 화로운성질을가지고있다. 글라스울(glass wool)(무작위방향성섬유)은필라멘트가랜덤한방향성을가지며부피감 있는제품을형성하는유리제품으로서대부분절연목적으로사용한다. 〔원문 ⅩⅢ-7019-2〕 70.19 유리섬유에는다음과같은두가지유형이있다. (a) (연속적인) 필라멘트유리섬유: 직경이보통3에서34 µm(미크론) 사이인여러개의 연속성평행필라멘트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연속성필라멘트는성형후에연이은 제조단계[잘게자르기(chopping), 감기(winding), 꼬기(twisting), 짜기(weaving) 등]를 촉진하기위해하나의스트랜드(strand)로합쳐진다["사이징(sizing)"이라고도부르는 공정이다]. (b) 비연속적인유리섬유(스테이플유리섬유) : 제조공정중에필라멘트를짧은길이로절단 (cut and broken)한것으로, 이는느슨하게모아진섬유의연속적인스트랜드(strand)로 당겨진다. 유리섬유는이호에해당하는다음의제품들로추가가공되어질수있다. - 화학적으로접착한섬유를가진매트(mat)와스크림(scrim), 즉, 잘게자른스트랜드매트, 연속성스트랜드매트, 직조되지않은전형적인직물[예: 베일(얇은시트(thin sheet)), 레이드스크림(laid scrim) 등] - 기계적으로접착한섬유를가진직물과매트, 즉, 직물(woven fabric), 주름없는 (non-crimp) 직물, 편물(knitted fabric), 박음질한직물(stitched fabric), 바늘로꿰맨직물 (needled fabric)[예: 직조한로빙(woven roving)], 성긴망직물(open mesh fabric), 스크린등 유리섬유는여러가지의방법에의하여만들어지는데약간의예외가있긴하지만다음의 세개의방법으로대별할수있다. (Ⅰ) 기계적인발법(mechanical drawing) 이공정에서는모래ㆍ석회석과고령토의혼합물이노(爐)에서용해되어유리를생산하게 된다. 성분구성에따라여러가지다른유리형태가생산될수있다. 이것은전로(前爐)로 흘러들어가는데, 전로의밑바닥은고온을견딜수있도록귀금속의합금(보통로듐이나 플라티늄의것이다)으로만들어진부싱(bushings)를갖추고있다. 이러한부싱(bushing)에는 용융된유리필라멘트가통과되도록많은수의작은구멍들이뚫어져있다. 사이징(sizing) 처리(예: 실리콘사용)가이루어진후에는, 형성된스트랜드(strand)가고속맨드릴(high speed mandril) 위로운반되어지관(cardboad tube)에감기거나부싱(bushing) 밑에서잘게 잘려진다. 얻어진유리섬유[단연사(chopped strand)]는추가가공하여매트(mat)와직물로 만들어진다. (Ⅱ) 원심인발법(centrifugal drawing) 이방법은용기에서용융(鎔融)된유리를급속도로회전하는내화점토로만든디스크 (disc)[디스크(disc)의주위에매우많은치차(齒車: teeth)를부착한것] 위에떨어뜨린다. 노(爐: furnace)에서나온화염으로가열된디스크에이용융(鎔融)된유리가부착하지만 동시에원심력의작용으로필라멘트모양으로인발된다. 이러한필라멘트는고정테이블에 흡입되어냉각드럼에감겨진다. 이방법에의하여글라스울(glass wool)이라칭하는단섬유가생산되며이것은방적하지 않고벌크모양으로사용한다. (Ⅲ) 흡입인발법(drawing by means of fluid) 이방법에서는노(爐)의인발판을통하여흘러나오는용융(鎔融)된유리의필라멘트위에 양측에서흡입되는고압증기나압축공기를분사하여제조한다. 이와같은분사작용에의하여 필라멘트는제조과정중에짧은길이로절단되고윤활제가도포된다. 이렇게하여얻어진비연속적인섬유(The discontinuous fibres)는드럼위에서감겨져 웹(web) 모양[그자체(절연용모포)로사용된다]을형성하거나, 방적하여실(yarn)로만들 수있는스테이플섬유를형성한다. 〔원문 ⅩⅢ-7019-3〕 70.19 유리섬유로만든직물은보통다음과같은두가지주요범주로구분할수있는제조공정을 통해얻어진다. (Ⅰ) 화학적결속: (a) 유리베일(glass veil) 공정: 습식(wet laid)이나건식(dry laid) (b) 레이드스크림(laid scrim) 공정 (Ⅱ) 기계적결속: (a) 직조공정: 직기또는직조기로경사(warp) 섬유(길이방향)와위사(weft) 섬유를다양한직조문양 [평직(plain weave), 레노위브(leno weave) 등]에따라교착시켜짬으로써촘촘한직물구 조나성긴직물구조를형성한다. (b) 편직공정: 편직기는길이방향(경편직)이나폭방향(위편직)으로편직시스템을이용하여접속된 섬유의고리(loop)를교착시켜짬으로써평면모양이나관(管) 모양의직물구조를얻을수 있다. 경편직기술은종종다층(多層) 직물을박음질(stitch)하는데사용한다. (c) 그밖의섬유산업공정: 스티치-본딩(stitch-bonding), 바느질등 직물은최종제품을얻는데필요한추가공정단계의기술적요구에따라촘촘하게짠구조 [예: 직조한로빙이나다축(多軸) 직물]이거나성기게짠구조[예: 성기게직조한망목직물 (woven open mesh fabric)이나레이드스크림(laid scrim)]를가질수있다. 촘촘하게짠직물 은수지를침투시키는데필요하며, 반면에성기게짠직물은모기장이나벽보수용강화망 (reinforcement mesh)[망구조를통해회반죽(render or plaster)이흐를수있어야한다]을제 조하는데사용한다. * * * 이호의유리섬유와유리섬유제품은특히다음의형태로되어있는경우가있다. (A) 벌크상태의글라스울(glass wool), 글라스울로만든판자ㆍ패널ㆍ매트리스 (B) 슬리버(sliver) 모양ㆍ로빙(roving) 모양ㆍ실모양ㆍ단연사와그매트(mat) (C) 기계적으로접착한직물[세폭(細幅) 직물을포함한다] (D) 화학적으로접착한직물[베일(얇은시트(thin sheet))을포함한다], 레이드스크림(laid scrim) 이호에는유리제직물제품의커튼ㆍ휘장과그밖의제품을포함한다. 유리섬유의실(thread)로자수된바탕천이없는화학자수천이나자수천은이호에분류하나 제11부의방직용섬유의자수천으로서자수효과의일부가유리섬유로만든실에의해얻어진 것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5810호). * * * 〔원문 ⅩⅢ-7019-4〕 70.19 유리섬유와유리섬유로만든직물의용도는다양하다. 예를들면, (1) 기간시설용ㆍ환경용과녹색에너지창출용[예: 다축(多軸) 직물로보강한풍력블레이드, 도로 보강용토목섬유(geotextile), 교량구조복합재등] (2) 빌딩ㆍ건축용[예: 지붕막(roofing membrane)ㆍ지붕널(roofing shingle)ㆍ카페트ㆍ시멘트 ㆍ석고보드의강화용, 건축섬유용, 건물외벽피복용, 벽수리용과외부단열복합시스템 (external thermal insulation composite system)용등] (3) 염색이나인쇄될수있는직물류의모양으로가구용과실내장식용(예: 가구장식용ㆍ벽용 장식ㆍ무대커튼ㆍ모기장ㆍ빛가림망)에사용한다. (4) 벌크모양ㆍ노듈(nodule) 모양ㆍ펠트(felt) 모양ㆍ패드(pad) 모양ㆍ케이싱(casing) 모양(파이프용) 이나조물모양의섬유형태[글루(glue)ㆍ피취(pitch)나다른재료로침투된것이나종이ㆍ직물이나 금속망으로보강한것인지에상관없다]로서열절연용(예: 지붕ㆍ굴뚝ㆍ보일러ㆍ노(爐)ㆍ스팀 파이프ㆍ스팀터빈몸체ㆍ관ㆍ얼음찬장ㆍ냉장차의절연용)에사용한다. (5) 필라멘트모양ㆍ실모양ㆍ테이프모양ㆍ조물모양ㆍ직물모양(천연의레진ㆍ플라스틱ㆍ 아스팔트등이침투되어있는지에상관없다)으로서전기절연용(예: 전선ㆍ케이블이나그밖의 전류운반장치)과, 전자산업(자동자료처리기계, 전화기등)에서사용되는PCB(인쇄회로기판) 의보강용으로사용한다. (6) 벌크모양ㆍ펠트(felt) 모양ㆍ매트리스모양이나강직한보드모양의섬유형태로서방음용 [예: 플랫(flat)ㆍ사무실ㆍ선실ㆍ차량ㆍ극장용등]에사용한다. (7) 열가소성수지와열경화성수지의보강재로사용한다. 즉, 액체저장과수송용의탱크ㆍ큰통 (vat)과파이프, 공업이나농업용도의머신후드(machine hood)와그밖의주형부품, 자동차용 완충기, 궤도차량용장비, 철도객차나비행기, 가정용품, 보트선체, 낚싯대, 스키, 테니스 라켓과그밖의스포츠용품등다양한제조공정과많은응용분야에사용한다. (8) 그밖의여러가지공업제품의제조에사용한다. 예: 공기조절용이나화학공업용의여과제품,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의강화, 의료, 포장재강화등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유리섬유를압축하거나적층하고플라스틱을침투시켜제조한반제품과완제품(단단하고강직한특성이 있으므로유리섬유의제품의특성을상실한것)(제39류) (b) 광물성울(mineral wool)(제70류의주제4호참조)과제6806호의그제품 (c) 루핑보드(roofing board) : 아스팔트나이와유사한재료의층으로유리섬유망이나직물로된기판을 완전히둘러싸거나기판양면을피복한것(제6807호) (d) 중간층이유리섬유로된복층절연유리(제7008호) (e) 제8544호의광섬유케이블, 애자(electrical insulator)(제8546호)와절연재료로만든전기용물품(제8547호) (f) 제9001호의광섬유ㆍ광섬유다발과광섬유케이블 (g) 유리섬유로만든인형용가발(제9503호)과합성수지로응결시킨유리섬유로만든낚싯대(제9507호) (h) 유리섬유로만든브러시(제9603호) ◦ ◦ ◦ 〔원문 ⅩⅢ-7019-5〕 70.19 [소호해설] 소호제7019.11호 소호제7019.12호 기계적인발(引拔) 공정동안얻어진것으로서부싱(bushing) 아래의유연한지관(cardboad tube)에감긴유리 필라멘트를"유리섬유케이크(glass fibre cake)"라고한다. 이러한꼬지않은유리섬유케이크(glass fibre cake)는중간생성물이며, 그것의추가공정과분류는필라멘트의직경[미크론(micron)]과중량[텍스(tex)]에 따라결정된다. 필라멘트의직경이14 미크론이하이고중량이300 텍스이하인유리섬유케이크(glass fibre cake)는가볍고 두꺼운섬유로서보통"덱스타일케이크(textile cake)"라고부르며실(yarns)과가볍고유연한직물을제조 하도록설계되어있다. 이러한가볍고두꺼운섬유는이소호에서제외한다(소호제7019.19호). 소호제7019.13호 이것들은또한텍스쳐화(texturise)하거나부피를증가시킬수도있다. 이공정에서유리실(glass yarn)은노즐 안으로공급되는데, 이노즐안에서공기흐름때문에요동이생겨고리(loop)가형성되고이에따라경미하거나 [텍스쳐화(texturising)] 상당한[부피증가(voluminising)] 벌크성을제공하게된다. 이러한형태의실은보통지관(cardboard tube)에감아서공급하며다양한분야에서사용한다. 예: - 벽피복용직물(평평한외관을피하고자할때) - 천장용직물 - 단열제품 단연사(chopped strand)는다수의평행필라멘트를함유하고 있는실을절단하여생산된다. 일반적으로단연사는예를들어 플라스틱이나몰타르또는여러가지필터(공기, 기름등)에강도을 부여하기위해사용한다. 유리로빙(glass roving)은평행한스트랜드 (strand)를모은것[어셈블드로빙(assembled roving) 또는멀티엔드로빙(multi-end roving) 이거나평행한필라멘트를모은것[다이렉트 로빙(direct roving) 또는 싱글 엔드 로빙 (single-end roving)으로서유리섬유케이크(glass fibre cake)(뒷부분참조)로부터의도적인꼬임 없이합친것이며일반적으로지관(cardboad tube)에감겨있지않다. 이소호는슬리버(sliver)를포함한다. 슬리버는보통길이가380 mm 미만인짧은스테이플섬유로구성되어있다. 이스테이플섬유는 꼬임이없거나거의없이(미터당꼬임이5회미만) 평행상태로 느슨하게정렬되어있는로프모양의스트랜드(strand)이다. 슬리버 는일반적으로스테이플섬유사를제조하는데사용하며또한 와이어와케이블의제조에사용하기도한다. 이소호의실(yarn)은꼬여있으며연속적인필라멘트의것이나 스테이플섬유의것이다. 실은보통플라스틱보빈(bobbin)에 감거나금속제경사빔(warp beam)에감아서제공한다. 〔원문 ⅩⅢ-7019-6〕 70.19 소호제7019.14호 소호제7019.15호 소호제7019.61호 소호제7019.62호 기계적으로접착한매트(mechanically bonded mat)는 유리스트랜드(glass strand)로만든평평한강화제품으로서, 수백개의평행필라멘트로구성되어있다. 유리스트랜드 (glass strand)는무작위로배열된다. 기계적으로접착한 매트에서스트랜드(strand)는박음질하거나바늘로꿰매어 합친다. 유리스트랜드(glass strand)는무작위로배열된평행필라 멘트의형태로그모양그대로유지하고있으며, 이로인해 손상없이손으로매트에서개별적으로분리할수있다. 화학적으로접착한매트(chemically bonded mat)는 유리스트랜드(glass strand)로만든평평한강화제품으 로서, 무작위로배열된수백개의평행필라멘트로구성되어 있다. 화학적으로접착한매트에서스트랜드(strand)는절단 [비연속스트랜드(discontinous strand)의매트]되거나또는 절단되지않을수있으며[연속된실(continuous thread)의 매트], 결합제로함께접착되어있다. 이들은무작위로 배열된평행필라멘트의형태로그모양그대로유지하고 있으며, 이로인해결합제를용해한후에는손상없이손으로 매트에서개별적으로분리할수있다. 촘촘하게직조한로빙직물(규칙적인성긴구조가없다)은 직기(織機) 위에서직조하여짠것이며도포하지도않고적층 하지도않은것이다. 이들은중량이보통제곱미터당200 그램 을초과한다. 이것들은대부분복합소재응용분야에사용한다 (예: 풍력에너지, 자동차산업). 그밖의촘촘한로빙직물(규칙적인성긴구조가없다) : 기계적 으로접착하였지만직조하지는않은것으로서, 대부분복합소재 응용분야에사용한다. 접착은일반적으로박음질(stitching)로이루어지지만, 바늘로 꿰매는방법으로이루어질수도있다. 전형적인제품은다축(多軸) 직물(multi axial fabric), 복합직물 (complex)이나교직물(combination fabric)[멀티엔드로빙 (multi-end roving)으로된단(短) 섬유의로빙직물]을들수 있는데, 이것들은다층직물로서박음질(stitching)로함께 결합한것이다. 〔원문 ⅩⅢ-7019-7〕 70.19 소호제7019.63호 소호제7019.64호 촘촘하게직조한직물로서실로만든평직의것[(실리콘, PTFE, 알루미늄으로) 도포하거나적층한것으로 한정한다]은여러가지공업이나건축응용분야에사용한다. 예: - 건축용 - 연기와화염으로부터의보호 소호제7019.65호 소호제7019.66호 무겁고성긴망목직물(mesh fabric)은일반적으로토목섬유직물(geotextile fabric)이라고부르며토양목적(예: 보강또는경사면안정화)으로사용한다. 특별한방지제를사용하거나석영유리를도포한성긴망목직물(mesh fabric)은일반적으로고온여과용이나 그라인딩휠보강용으로사용한다. 촘촘하게직조한직물로서실로만든평직의것[도포하지도 않고적층하지도않은것으로한정한다]. 이것들은예를들어, 벽덮개용이나단열용이나방음용으로사용한다. 도포한것 적층한것 이소호의성기게직조한직물은세폭(細幅)의성긴망목 직물(mesh fabric)로서규칙적인"성긴(open)" 구조[예: 둥근 타원, 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 정삼각형이나규칙 적인볼록다각형]를가지며기계적으로접착한것을포함 할수있다. 이것들은보통건물의정면모서리강화용이나 벽의조인트테이프(joint tape)로사용한다. 성기게직조한직물로서규칙적인"성긴(open)" 구조[예: 원, 타원, 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 정삼각형이나 규칙적인볼록다각형]를가진것. 이러한직물은폭이30 cm 초과이고보통건물정면의보강용으로외부단열복합 시스템(external thermal insulation composite system)에 사용하거나, 대리석과모자이크강화용, 석고보드ㆍ벽ㆍ천 장의강화용으로사용한다. 셀(cell)의구멍크기가1.8 mm 미만인가벼운망목직물(mesh fabric)은보통방충망이나빛가림막으로사용한다. 〔원문 ⅩⅢ-7019-8〕 70.19 소호제7019.71호 소호제7019.72호 소호제7019.73호 베일(veil)[얇은시트(thin sheet)]은개별적인유리섬유 (필라멘트)를무작위로배열하여만들어진부직포이다. 이섬유는 결속방법으로함께묶어서압축시키고보강실(대개판에서세로 로나열되어있다)을결합하는경우도있고그렇지않은경우도 있다. 유리매트(mats)와는달리이제품의각필라멘트는시트(sheet)를 손상하지않고서는손으로떼어낼수없다. 얇은시트(sheet)는10㎜를초과하지않는일정한두께를가지고 있어웹(web)ㆍ매트리스와그밖의절연물품과구별될수있다. 그밖의화학적으로접착한촘촘한직물에는복합직물(complex) [멀티엔드로빙(multi-end roving)의단(短) 섬유(chopped fibre) 로된로빙직물]이포함될수있는데, 이것은가루결합제와 함께열접착을통해결합된다층직물이다. 그밖의화학적으로접착한성긴직물에는실(yarns)로만든 레이드스크림(laid scrim)(규칙적인성긴구조를가지고있다)이 포함될수있다. 〔원문 ⅩⅢ-7020-1〕 70.20 70.20 - 유리로만든그밖의제품 이호에는이류의다른호나이표의다른류에분류하지않는유리제품(유리제부분품을 포함한다)을분류한다. 이들물품들은비록유리이외의다른재료와결합되어있더라도그것이유리제품의본질적인 특성을보유하고있는한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공업용품: 예를들면, 가죽에광택을내도록사용하는포트ㆍ볼ㆍ실린더나디스크(disc) ; 안전장치와그밖의보호장치; 그리스컵; 실가이드(thread guide) ; 사이트홀과측정기의 유리판; S형태관(管) ; 코일; 부식성물질용의배수관(석영유리로만든경우가많다) ; 염산의 흡수드럼과낙수대(落手帶) (2) 재배용품(탱크ㆍ통등)과원예용품[종(鍾) 모양유리그릇등] (3) 상점의광고판과상점의창에사용하는문자ㆍ숫자ㆍ신호판과그밖의모티프(motif)(인쇄된 그림이나원문을갖고있는지에상관없으며제7006호ㆍ제7009호ㆍ제7014호ㆍ제9405호에 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4) 진공플라스크나그밖의진공용기에사용하는유리로만든내장재(케이싱이나그밖의 보호막을사용하여제9617호의진공플라스크나진공용기로변형한것은제외한다) : 이호의내장재는일반유리나선팽창계수가낮은유리로만든다. 일반적으로원통형이며 안쪽이은이나금으로도금된이중벽이다. 벽사이공간은진공이며벽은밀폐된다. 이호에는 유리내장재만포함한다. 완성품일수도있고그렇지않을수도있으며마개나뚜껑이있을 수도있고그렇지않을수도있다(장착한것인지상관없다). (5) 그밖의잡품. 예: 어망용의찌; 문ㆍ물통등에사용하는손잡이; 수채화용의용기; 새장용의 부속품(먹이통이나수통등) ; 상점진열용병; 낙수관ㆍ알코올버너(제7017호의것은제외 한다)ㆍ피아노나가구의받침대; 유리로만든모자이크큐브로만든완성된패널(panel)과 그밖의장식용모티프(motif)(틀에넣은것인지에상관없다) ; 구명용의부표와구명벨트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산류(傘類)와지팡이류에사용하는유리로만든손잡이와이와유사한물품(제6603호) (b) 제8546호나제8547호의애자와전기절연용물품 (c) 제90류의기기와그밖의물품 (d) 제91류의물품[예: 유리로만든클록(clock) 케이스(단순한보호용커버는제외한다)] (e) 제92류의악기와그부분품과부속품[예: 용융실리카로만든음차(音叉: tuning fork)] (f) 유리로만든가구와명백히인정될수있는유리로만든가구부분품(제94류) (g) 제95류의완구ㆍ게임용구ㆍ크리스마스트리장식품ㆍ낚시용구나수렵용구와그밖의유리제품 (h) 제96류의유리제품[예: 단추; 펜홀더; 연필꽂이; 펜촉; 라이터; 향수용분무기; 진공플라스크와그 밖의진공용기(완전한것으로한정한다)] (ij) 제작후100년을초과한골동품(제9706호)  ============ [ 제14부 귀석 귀금속 · 제71류 ] ============ 〔원문 ⅩⅣ-1〕 제 14 부 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입힌금속과이들의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원문 ⅩⅣ-71-1〕 제71류 제7 1 류 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입힌금속과이들의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주: 1. 물품의전부나일부가다음각목의재료로구성되는물품은이류로분류한다. 다만, 제6부의주제1호가목 과이류의주제2호부터주제11호까지에서따로규정한것은그에따른다. 가. 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천연의것, 합성ㆍ재생한것) 나. 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 2. 가. 제7113호ㆍ제7114호ㆍ제7115호에서는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이미미한구성물로사용된부착 구나장식[예: 두문자(頭文字)ㆍ테ㆍ외륜] 등과같은물품은제외하며, 주제1호나목은이러한물품에는 적용하지않는다(*). (*) 이주의밑줄친부분은임의주이다. 나. 제7116호에서는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이를미미한구성물로사용한경우는제외한다)을함유 한제품은제외한다. 3.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귀금속의아말감(amalgam)과콜로이드(colloid) 모양인귀금속(제2843호) 나. 제30류의살균한외과용봉합재ㆍ치과용충전재나그밖의물품 다. 제32류의물품[예: 러스터(lustre)] 라. 서포트된(supported) 촉매(제3815호) 마. 제42류의주제3호나목의제4202호나제4203호의물품 바. 제4303호나제4304호의물품 사. 제11부의물품(방직용섬유와그제품) 아. 제64류나제65류의신발류ㆍ모자류나그밖의물품 자. 제66류의산류(傘類)ㆍ지팡이나그밖의물품 차. 제6804호나제6805호, 제82류의연마용품으로서귀석ㆍ반귀석(천연의것ㆍ합성한것)의더스트(dust)나 가루를함유한것, 제82류의물품으로서귀석ㆍ반귀석(천연의것, 합성ㆍ재생한것)으로된작용부분을 가진물품, 제16부의기계류ㆍ기기류ㆍ전기용품이나이들의부분품. 다만, 이들제품과그부분품으로서 전부가귀석ㆍ반귀석(천연의것, 합성ㆍ재생한것)으로된것은이류로분류하되, 장착되지않은것으 로서축음기바늘용으로가공된사파이어와다이아몬드(제8522호)는제외한다. 〔원문 ⅩⅣ-71-2〕 제71류 카. 제90류ㆍ제91류ㆍ제92류의물품(정밀기기ㆍ시계ㆍ악기) 타. 무기나이들의부분품(제93류) 파. 제95류의주제2호의물품 하. 제96류의주제4호에따라제96류로분류되는물품 거. 오리지널조각이나조상(제9703호)ㆍ수집품(제9705호)이나제작후100년이초과된골동품(제9706호). 다만, 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은제외한다. 4. 가. “귀금속”이란은ㆍ금ㆍ백금을말한다. 나. “백금”이란플라티늄(platinum)ㆍ이리듐(iridium)ㆍ오스뮴(osmium)ㆍ팔라듐(palladium)ㆍ로듐(rhodium)ㆍ 루테늄(ruthenium)을말한다. 다. 귀석ㆍ반귀석에는제96류의주제2호나목의물품을포함하지않는다. 5. 이류에서귀금속을함유한합금(소결한혼합물과금속간화합물을포함한다) 중귀금속의어느하나의함 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2 이상인것은귀금속의합금으로본다. 이경우귀금속의합금은다음각목의 규정에따라분류한다. 가. 백금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2 이상인것은백금의합금으로본다. 나. 금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2 이상인것으로서백금을함유하지않은것이나백금이전중량의 100분의2 미만인합금은금의합금으로본다. 다. 은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2 이상인그밖의합금은은의합금으로본다. 6. 이표의귀금속에는문맥상달리해석되지않는한주제5호에따른귀금속의합금도포함한다. 다만, 귀금 속을입힌금속, 귀금속을도금한비금속(卑金屬)이나비(非)금속은제외한다. 7. 이표에서“귀금속을입힌금속”이란금속을기본으로한재료의한면이상에땜접ㆍ납접ㆍ용접ㆍ열간압연 이나이와유사한기계적방법으로귀금속을입힌것을말하며, 문맥상달리해석되지않는한비금속(卑金 屬)에귀금속을박아넣은것도포함한다. 8. 제6부의주제1호가목의것을제외하고제7112호에열거한품명에해당하는물품은해당호로분류하며, 이 표의다른호로분류하지않는다. 9. 제7113호에서“신변장식용품”이란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 각종의소형신변장식용품[예: 반지ㆍ팔찌ㆍ목걸이ㆍ브로치ㆍ귀걸이ㆍ시계용체인ㆍ회중시곗줄ㆍ펜던트 (pendant)ㆍ타이핀(tie-pin)ㆍ커프링크(cuff-link)ㆍ의복장식용단추ㆍ종교용이나그밖의용도의메달과 기장] 나. 일반적으로주머니ㆍ핸드백이나신변에휴대하여사용하는개인용품[예: 시가나궐련케이스ㆍ코담배박스 ㆍ구중제갑(cachou box)이나환약갑ㆍ화장갑ㆍ돈지갑ㆍ묵주] 이러한물품은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합성하거나재생한귀석ㆍ반귀석, 거북귀갑, 진주 모패(母貝)ㆍ상아(ivory)ㆍ천연또는재생호박ㆍ흑옥ㆍ산호등과결합되어있거나세트로되어있는것인 지에상관없다. 10. 제7114호의금세공품이나은세공품에는장식품ㆍ식탁용품ㆍ화장용품ㆍ흡연용품이나그밖의가정용ㆍ 사무용ㆍ종교용물품이포함된다. 〔원문 ⅩⅣ-71-3〕 제71류 11. 제7117호에서“모조신변장식용품”이란주제9호가목의신변장식용품(제9606호의단추나그밖의물품, 제 9615호의빗ㆍ헤어슬라이드나이와유사한것ㆍ헤어핀은제외한다)으로서천연진주ㆍ양식진주나귀석ㆍ 반귀석(천연의것, 합성ㆍ재생한것)을사용하지않은것과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을사용하지 않은것(귀금속을도금하거나미미한구성물로사용한경우는제외한다)을말한다. ◦ ◦ ◦ 소호주: 1. 소호제7106.10호ㆍ제7108.11호ㆍ제7110.11호ㆍ제7110.21호ㆍ제7110.31호ㆍ제7110.41호에서“가루”와“가루모양” 이란메시(mesh) 구경이0.5밀리미터인체를통과한중량이전중량의100분의90 이상인물품을말한다. 2. 이류의주제4호나목에도불구하고소호제7110.11호와제7110.19호에서“백금”이란이리듐(iridium)ㆍ오스뮴 (osmium)ㆍ팔라듐(palladium)ㆍ로듐(rhodium)ㆍ루테늄(ruthenium)은포함하지않는다. 3. 제7110호의소호에합금을분류하는경우각각의합금은플라티늄(platinum)ㆍ팔라듐(palladium)ㆍ로듐 (rhodium)ㆍ이리듐(iridium)ㆍ오스뮴(osmium)ㆍ루테늄(ruthenium) 중각각다른금속보다중량이가장많은 금속으로분류한다. 총설 이류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제7101호부터제7104호까지는천연진주ㆍ양식진주․다이아몬드․그밖의귀석ㆍ반귀석(천 연의것, 합성ㆍ재생한것)(가공했는지에상관없으며장착되었거나세트로된것이나실로 꿰어져있는것은제외한다)을분류하고; 이들을가공과정에서생긴특정의웨이스트 (waste)는제7105호에분류한다. (2) 제7106호부터제7111호까지는귀금속(precious metal)과귀금속을입힌금속(가공되지않은 것), 반제품이나가루상태의것으로제3절에해당되는제품상태에미달한것)을분류하고, 제7112호에는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그리고 귀금속이나귀금속화합물을함유하고있는웨이스트와스크랩(주로귀금속의회수에사용 하는종류의것으로한정한다)을분류한다. 이류의주제4호에서“귀금속”이란은․금․플라티늄(platinum)을말한다. 또한"플라티늄 (platinum)"에는이리듐(iridium)․오스뮴(osmium)․팔라듐(palladium)․로듐(rhodium)․루테늄 (ruthenium)이포함됨을유의해야한다. 이류의주제5호에서귀금속을함유하는합금[제2843호의아말감(amalgam)은제외한다] 은다음과같이분류한다. (가) 플라티늄(platinum) 합금-플라티늄의함유량이2% 이상인합금 (나) 금합금-금의함유량이2% 이상이고플라티늄을함유하지않았거나2% 미만함유한 합금 (다) 은합금-은의함유량이2% 이상인그밖의합금 (라) 비금속(卑金屬) 합금(제15부)-플라티늄․금․은의함유량이각각2% 미만인모든합금 이류의주제6호에따라문맥상달리해석되는경우를제외하고귀금속에대한모든규정은 앞에서설명한(가)(나)(다)의합금에대한규정을포함한다. 그러나귀금속을입힌금속이나 은, 금, 플라티늄을도금한비(卑)금속이나비(非)금속에대한것은제외한다. 〔원문 ⅩⅣ-71-4〕 제71류 이류의주제7호에따라“귀금속을입힌금속(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이란금속 의한면이나양면이상에땜접․납접․용접․열간(熱間)압연이나이와유사한기계적방 법에의하여귀금속을어떤두께로든입힌것을말한다. 귀금속을입힌금속의판(plate)․시트(sheet)․봉(bar) 등은대개기저(基底: foundation) 금속의한면이나양면에귀금속을피복하여이들을함께가열하고압연해서얻는다. 귀금속을입힌금속으로만든선(wire)은귀금속으로만든관(管)에비금속(卑金屬)으로만 든심(芯: core)을삽입하고나서이들을함께가열하고다이(die)를통해인발(引拔)하여제 조한다. 문맥상별도의해석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귀금속을박아넣은비금속(卑金屬) 제품도 귀금속을입힌금속의제품으로분류한다[예: 전기공업에사용하기위해은대(銀帶: silver strips)를박아넣은구리판, 단련된(hammered) 금의스트립(strips)이나실(threads)을박아 넣은철강의다마스킨(damaskeen) 가공품이라고알려진것]. 이류에서정의한귀금속을입힌금속은전기분해, 증착(蒸着), 분사나귀금속의염용액에담그는등의 방법으로귀금속을도금한비금속(卑金屬l)과혼동해서는안된다. 이들도금된비금속(卑金屬)은도금두께 에관계없이각각기초금속이속하는류에분류한다. 이류는또한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아교질(colloidal) 귀금속과귀금속의아말감(amalgam)(제2843호) (b) 방사성동위원소[예: 이리듐(iridium)192](방사성동위원소를함유하고있는바늘(needles), 실(threads)이 나시트(sheet) 모양의귀금속을포함한다)(제2844호) (c) 치과용충전재로특별히조제된합금(제3006호) (3) 보통전부나일부를천연진주ㆍ양식진주․다이아몬드나그밖의귀석․반귀석(천연의것, 합성ㆍ재생한것)․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을사용한제품은제7113호부터제7116 호까지에분류한다. 특히이들그룹에는신변장식용품이나금세공품이나은세공품이포함 되지만(제7113호와제7114호의해설참조) 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이류의주제3호에열거된물품 (b) 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의부분을극히작은부착물[예: 모노그램(monograms)․페럴(ferrules)․ 림(rims)]같은미미한구성물로사용한그밖의물품. 이들은천연진주․양식진주․다이아몬드나그밖 의귀석과반귀석(천연의것, 합성ㆍ재생한것)을포함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이나비(非)금속의손잡이가달린칼․펜나이프(pen-knife)․조각용구세 트․면도칼과그밖의절단용품류는이들이비록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으로된머 리글자(initial), 모노그램(monogram), 림(rim) 등이들어있을지라도제82류에분류한다; (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으로만든손잡이가달린절단용품류는이류에분류한다). 이와마찬가지로사발(bowl), 꽃병과그밖의자기나유리로만든식탁용품은이들이비록 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으로된극히작은부착물이나장식품(예: 외륜)이들어있을 지라도제69류나제70류에분류한다. 또한이들그룹에는비금속(卑金屬) 물품이나귀금속을도금한비(非)금속물품(귀금속을 입힌금속으로만든물품은제외)은제외한다. 〔원문 ⅩⅣ-71-5〕 제71류 (4) 모조신변장식용품: 이류의주제11호(해당해설참조)에서규정하고있는것과같이모조 장식용품은제7117호에분류하나이류의주제3호에열거된제품은제외한다. (5) 주화(coin)는제7118호에분류하고수집품(collectors’ piece)은제외한다(제9705호).  〔원문 ⅩⅣ-7101-1〕 71.01 제1절 천연진주나양식진주, 귀석이나반귀석 (제7101호- 제7105호) 71.01 - 천연진주나양식진주(가공한것인지또는등급을매긴것인지에상관없으며실로 꿴것ㆍ장착되거나세트로된것은제외한다. 다만, 수송의편의를위하여일시적으로 실로꿴것을포함한다) 7101.10 - 천연진주 - 양식진주 7101.21 -- 가공하지않은것 7101.22 -- 가공한것 이호에서분류하는진주는진주모패(母貝: mother of pearl)처럼해양이나담수에살고있 는연체동물(준용진주굴과진주홍합)의분비물이퇴적되어이루어진것이다. 진주는빛이나는표면과본질적으로콘키올린(conchiolin)로덮인탄산칼슘의층으로되어 있다. 탄산칼슘의층은특징있는진주광택(“orient”)을생성하게하는광학적간섭과회절을일 으키며; 콘키올린은진주에반투명성이나"투명성"을부여한다. 진주는보통백색이지만회색ㆍ흑색ㆍ자색ㆍ적색ㆍ황색ㆍ녹색ㆍ청색등의유색이나음영을 띄는수도있다. 진주는보통구형(球形)이지만때로는반구형(button pearls)이나불규칙형[baroque 진주또는 blister 진주]도있으며, 그크기는매우다양하다. 진주의모패(母貝: mother of pearl) (제0508호나제9601호)는동질의성분이나보통엷은판(sheet) 모양을이루고있다. 이호는역시양식진주(cultured pearl : 사람의간섭에의하여만들어진것)도포함한다. 이 양식진주는굴의외피에서잘라낸액낭(液襄)에진주의모체인구슬을고착시켜이를다른건 강한굴의조직체에삽입하여양식된다. 수년간에걸쳐구슬은천천히겹쳐쌓인동심원상의 진주층으로덮여진다. 양식진주는외관상천연진주와매우유사하나특수한장치(내시경)나 X-ray검사로구별할수있다. 이호에는천연진주나양식진주로서가공하지않는것, 즉, 채집하여단지청결하게한것(예: 소금과물로)ㆍ가공한것[즉, 결함있는부분을제거하려고갈은것, 구멍을뚫거나톱질을한것 (예: 반이나3/4로절단한것)]을분류한다. 이호의진주는수송편의상일시적으로실로꿰매질 수있다. 세트와장착된진주나등급을매긴후실로영구적으로꿰맨진주는제외한다(예: 제7113호ㆍ제7114호ㆍ제7116호에적절하게분류). 천연진주나양식진주는제97류(수집품이나골동품등)에서제외하고이류에분류한다는것을 유의해야한다. 〔원문 ⅩⅣ-7101-2〕 71.01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모조진주(플라스틱으로만든것은제3926호; 유리로만든것은제7018호; 왁스로만든것은제9602호에 분류한다) (b) 진주모패(母貝: mother of pearl) : 가공하지않는것이나단순히정리한것(제0508호) 또는가공한것 (제9601호) 〔원문 ⅩⅣ-7102-1〕 71.02 71.02 - 다이아몬드(가공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장착되거나세트로된것은제외한다)(+) 7102.10 - 선별하지않은것 - 공업용 7102.21 -- 원석(단순히톱질한것이나쪼갠것으로한정한다) 7102.29 -- 기타 - 공업용이아닌것 7102.31 -- 원석(단순히톱질한것이나쪼갠것으로한정한다) 7102.39 -- 기타 다이아몬드(diamond)는탄소의동소체(allotropic form)이며결정질로서순수한상태에서매우 높은굴절률과분산력을갖는다. 다이아몬드는가장단단한것으로알려진광물이다. 이런특성 때문에다이아몬드는장식품이나의장품을제조할때와공업용[특히, 신선(伸線: wire drawing)용] 으로사용한다. 이호에는원석과가공석[예: 절개한것ㆍ톱질한것ㆍ상호마찰에의해깎은것ㆍ텀블링(tumbling) 한것ㆍ깎아낸것ㆍ광택을낸것ㆍ구멍을뚫은것ㆍ조각(음각과양각포함)한것ㆍ이중접합으로 가공한것]으로서세트로하지도않고장착도되지않은것을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하지않는다. (a) 다이아몬드의더스트(dust)와가루(제7105호) (b) 축음기바늘용으로서, 장착되지않은가공다이아몬드(제8522호) (c) 제90류의계기ㆍ측정기기나그밖의물품의부분품으로인정되는가공다이아몬드(제90류) ◦ ◦ ◦ [소호해설] 소호제7102.10호 “가공되지않은(unworked)” 또는원석의다이아몬드는“공업용(industrial)"이나“비공업용(non-industrial)"으로 시장에서판매되기전에다이아몬드전문가들에의해기술적기준에따라등급화되고선별된다. 기술적기준 에는중량(덩어리)과커팅(cutting)할때의결정학상의적합성을포함하며형태ㆍ투명도ㆍ색상과결정체의 순도나질도역시고려되어야한다. 이소호에는전문가의감정을받지않은수많은다이아몬드의무더기(즉, 꾸러미)나하나의다이아몬드를포함 한다. 이소호는또한체로친후크기에따라포장되었으나그이상전문가의감정을받지않은원석의다이아몬드의 꾸러미를포함한다. 소호제7102.21호와제7102.29호 이소호는다음과같은천연다이아몬드(natural diamond)를분류한다. (1) 엄격한의미에서의다이아몬드(diamonds proper) : 즉, 투명이나반투명다이아몬드라불리며이는특유한 특성으로인하여보통신변장식용품이나금ㆍ은세공품으로사용할수없다. 〔원문 ⅩⅣ-7102-2〕 71.02 (2) 흑다이아몬드와그밖의다결정다이아몬드-응결체(흑금강석을포함한다)은그밖의투명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하다. (3) 엄격한의미에서의연마용(鍊磨用) 다이아몬드(bort proper) : 즉, 불투명다이아몬드나그밖의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가공할때발생하는웨이스트(waste)를포함한다]는보통절단용으로적합하지않다. (4) 그들의특성(색상ㆍ선명도나품질ㆍ투명도등)으로인해공업용[예: 드레서(dresser)ㆍ신선(伸線: wire drawing)용다이(die)나다이아몬드앤빌(diamond anvil)]으로정밀하고특정한용도에사용하거나또한 보석용으로도적합한다이아몬드 이러한다이아몬드는일반적으로공구[다이아몬드절단공구ㆍ천공(穿孔: boring)기등]에세팅하거나기계 부속품이나기계에부착시키는용도로사용한다. 제7102.21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천연상태의다이아몬드, 즉, 이들은모암으로부터의침전물이나추출물로얻어지며무더기(lots)나꾸러미로 선별한다. (2) 단순히톱질한것(예: 얇은스트립모양으로)ㆍ쪼갠것(자연적인결정면의층을따라쪼갠것)ㆍ다듬은것ㆍ 텀블링한것이나단지적은수의연마된면을갖고있는다이아몬드[예: 보통윈도우(windows)라불리며, 미가공다이아몬드의내부적인특징을전문가가감정할수있게끔거의만든것]. 즉, 단지일시적인모양 의원석으로서명백히추가적가공을거쳐야한다. 스트립모양의것은원형ㆍ사각형ㆍ육각형이나팔각형 으로절단될수있는데모든표면과가장자리는거칠고광택이나지않고연마를하지않아야한다. (3) 광택처리다이아몬드(tumbled diamond)로서화학적처리(화학적연마라고도알려져있다)에의해표면이 광택이있고반짝이도록한것. 화학적연마는다이아몬드를연마용휠에개별적으로장착되어연마제로 연마되는것이아니고, 화학반응기에- 대량으로- 넣고연마한다는점에서전통적인방법과다르다. (4) 잘게부수거나파쇄한다이아몬드 제7102.29호는광택을내거나(polished) 구멍뚫린(drilled) 다이아몬드와조각된(engraved) 다이아몬드를포함 한다(오직확인목적을위해조각된다이아몬드는제외한다). 소호제7102.31호와제7102.39호 이들소호에는천연다이아몬드를분류한다. 그들의특유한특성(색상ㆍ선명도나순도ㆍ투명도등)으로인하여신 변장식용품세공사나금ㆍ은세공사에의하여사용이적합한것이다. 제7102.31호는다음을포함한다. : (1) 천연상태의다이아몬드. 즉, 이들은모암(母岩)으로부터의침전물이나추출물로얻어지며무더기(lots)나 꾸러미별로선별된다. (2) 단순히톱질한것ㆍ쪼갠것(자연적인결정면의층을따라쪼갠것)ㆍ거칠게다듬은것이나단지적은수의 연마된면을갖고있는다이아몬드[예: 보통윈도우(window)라불리며, 미가공다이아몬드의내부적인특징을 전문가가감정할수있게끔거의만든것] : 즉, 단지일시적인모양으로명백히추가적가공을거쳐야하는것 (3) 광택처리다이아몬드(tumbled diamond)로서화학적처리(화학적연마라고도알려져있다)에의해표면이 광택이있고반짝이도록한것. 화학적연마는다이아몬드를연마용휠에개별적으로장착되어연마제로 연마되는것이아니고, 화학반응기에- 대량으로- 넣고연마한다는점에서전통적인방법과다르다. 제7102.39호는다음을포함한다. (1) 다수의평평한연마표면이나연마면이있는연마된다이아몬드로서, 신변장식용품으로서사용하기전에 추가적인작업이요구되지않는것 〔원문 ⅩⅣ-7102-3〕 71.02 (2) 구멍뚫린(drilled) 다이아몬드ㆍ조각한(engraved) 다이아몬드(음각과양각을포함한다)와이중접합이나삼 중접합으로가공한다이아몬드 (3) 운송이나저장과정에깨진연마다이아몬드뿐만아니라연마ㆍ천공(穿孔: drilling)이나조각과정에깨진 다이아몬드 제7102.39호는다음을포함하지않는다. (a) 단지적은수의연마된면(예: 원석의다이아몬드의내부적인특징을전문가가감정할수있도록만든 윈도우)을갖고있으며명백히추가가공을거쳐야하는다이아몬드; (b) 오직확인목적을위해조각된다이아몬드 〔원문 ⅩⅣ-7103-1〕 71.03 71.03 - 귀석(다이아몬드는제외한다)과반귀석(가공한것인지또는등급을매긴것인지에 상관없으며실로꿴것ㆍ장착되거나세트로된것은제외한다. 다만, 등급을매기지 않은것으로서수송의편의를위하여일시적으로실로꿴것을포함한다)(+) 7103.10 - 원석, 단순히톱질한것이나거칠게성형한것 - 그밖의다른방법으로가공한것 7103.91 -- 루비ㆍ사파이어ㆍ에메랄드 7103.99 -- 기타 이들귀석과반귀석은보통결정체로서색깔ㆍ광채ㆍ변질하지않는속성과때로는희소성으로 인해장식품이나의장품의제조용으로신변장식용품세공자나금ㆍ은세공자에의해사용한다. 이들은또한단단한성질과그밖의특성으로인해시계나공구나그밖의산업목적등에사용 한다(예: 루비ㆍ사파이어ㆍ마노ㆍ압전기용석영등). 제7102호에관한해설2번째절에있는규정이이호에준용한다. 이호에는다음과같은종류의석(stone)을제외한다(장착되었는지와세트인지에상관없다). (a) 축음기바늘용으로서장착하지않은가공사파이어(제8522호) (b) 제90류나제91류의계기ㆍ측정기기ㆍ시계ㆍ그밖의물품의부분품과; 석영제광학소자(제9001호나 제9002호) 그러므로이호의석(stone)은주로신변장식용품이나금ㆍ은세공품에장착이나세트용으로 사용하며; 그러나장착이되어있지않는한제8201호부터제8206호까지에분류하는도구나 제16부기계류(예: 고주파기기용의압전기용석영등)에장착할석도이호에포함한다. 물품으로바뀐석(stone)은제외하는데, 예를들면, 마노로만든모르타르(mortar)와페스틀(pestle)ㆍ마노로 만든십자가와링ㆍ석류석으로만든배(柸)와컵ㆍ옥(비적)으로만든작은조각상과잡화장신구ㆍ마노나얼룩 마노로만든재떨이와문진ㆍ낚싯대용의링등이있으며; 이러한물품은일반적으로제7116호에분류한다. 이호의석은수송의편의상실에꿰어질수도있는데조립방법이일시적이어야하고등급이 매겨져있지않아야하며, 신변장식용품으로직접사용할수없는경우라야한다. 세트로되고 장착된귀석이나반귀석은그밖의호에포함하지않는한이류의주제1호의규정에따라 제7113호ㆍ제7114호ㆍ제7116호(관련해설참조)에분류한다. 이호에는이류의부속서에게재한귀석이나반귀석(상업적명칭이주어진광물학상의명칭)을 포함하며; 이호에는물론신변장식용품등에사용이적합한물질의석(stone)과변종에한정 한다. 〔원문 ⅩⅣ-7103-2〕 71.03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특정의석(stone)으로서앞에게재된광물의종에속하지만비(非)귀석변종이거나신변장식용품ㆍ금세공품 ㆍ은세공품에사용이적합하지않은품질의것은제25류ㆍ제26류나제68류에분류한다. (b) 동석(가공하지않은것은제2526호; 가공한것은제6802호) (c) 흑옥(가공하지않은것은제2530호; 가공한것은제9602호) (d) 유리로만든모조귀석이나모조반귀석(제7018호) ◦ ◦ ◦ [소호해설] 소호제7103.10호 이소호에는톱질(예: 얇은스트립모양으로), 쪼개기(자연적인결정면의층을따라쪼갠것)나브루팅(bruting) 을통해거칠게가공한원석, 즉, 단지일시적인형상만을가진것으로서명백히추가적가공을거쳐야하는 원석을분류한다. 스트립(strip) 모양의것은원형ㆍ사각형ㆍ육각형이나팔각형으로절단될수있는데, 모든표면과 가장자리는거칠고광택이나지않고연마를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소호제7103.91호와제7103.99호 제7103.91호와제7103.99호에는연마(polished)하거나구멍뚫은(drilled) 석ㆍ조각한(engraved) 석(음각과양각 을포함한다)과이중접합이나삼중접합으로가공한석을분류한다. 〔원문 ⅩⅣ-7104-1〕 71.04 71.04 - 합성ㆍ재생한귀석이나반귀석(가공한것인지또는등급을매긴것인지에상관없으며 실로꿴것, 장착되거나세트로된것은제외한다. 다만, 등급을매기지않은것으로서 수송의편의를위하여일시적으로실로꿴것을포함한다)(+) 7104.10 - 압전기용석영 - 기타(원석, 단순히톱질한것이나거칠게성형한것으로한정한다) 7104.21 -- 다이아몬드 7104.29 -- 다이아몬드 - 기타 7104.91 -- 다이아몬드 7104.99 -- 기타 이호의석은이전두개호의천연귀석이나반귀석과동일한목적으로사용한다. (A) 합성귀석과합성반귀석: 화학적으로제조한다음과같은물품들을말한다. - 천연석(예: 루비ㆍ사파이어ㆍ에메랄드ㆍ공업용다이아몬드ㆍ압전기용석영)과본질적으로 동일한화학적조성과결정구조를가진물품 - 천연석과동일한화학적조성과결정구조를가지지는않더라도, 색상ㆍ밝기ㆍ내식성 (耐蝕性)ㆍ경도(硬度)와같은특성으로인해금ㆍ은세공업자가천연석의대용으로 사용하는물품[예: 천연다이아몬드대용으로사용하는이트륨알루미늄가넷(YAG)ㆍ 큐빅지르코니아(CZ)ㆍ합성모이사나이트] 루비나사파이어와같은몇몇합성석은가공하지않은상태에서는작은원통형이나배 (梨: pear) 모양의방울형태일수있으며“보울(boule)”이라고부른다; 이들은보통길이 방향으로쪼개지거나디스크(disc) 모양으로절단한다. 고압고온공법(HPHT)으로생산된몇몇합성다이아몬드는가공하지않은상태에서는 독특한깎인육팔면체형태를나타내는데, 많은경우에여전히바닥에서시드결정(seed crystal)의원래위치를관찰할수있다. 이와는반대로, 화학기상증착방법(CVD)을사용하여 생산된합성다이아몬드로서가공하지않은것은형태가대부분정사각형이나직사각형 모양이며보통은결정형태를눈으로볼수없다. 합성다이아몬드는HPHT와CVD 이외의방법으로도생산할수있다. (B) 재생한귀석과재생한반귀석은여러가지방법, 예를들면, 천연귀석ㆍ반귀석의조각(주로 가루)을응집ㆍ가압ㆍ용융(溶融: fusing)[보통취관(blow pipe)을사용한다]하는등의인공적인 방법으로얻는다. 합성석과재생석은보통현미경시험(공기이외의매체하에서더효과적이다)으로작은기포나 무늿결을볼수있어천연석과구별할수있다. 제7102호와제7103호의해설, 특히가공상태에관한해설은이호에도준용한다. 합성석이나재생석을제7018호의유리로만든모조귀석이나모조반귀석과혼동하여서는 안된다(제7018호해설참조). ◦ ◦ ◦ 〔원문 ⅩⅣ-7104-2〕 71.04 [소호해설] 소호제7104.10호 압전기석영(piezo-electric quartz)은기계적압력을받을경우전하(電荷)를발생하는성질을가지며이전하의 강도는압력에비례하고, 반대로압전기석영이받는전위차(電位差)를기계적압력으로변환시켜주는성질을 갖는다. 이러한특성때문에압전기석영은다목적으로전기기기산업에사용한다. 마이크로폰ㆍ확성기ㆍ초음파송 수신기ㆍ고정주파수발진기등의제조용 이소호에해당되는압전기석영은보통얇은시트(sheet)ㆍ플레이트(plate)ㆍ봉(rod) 등의형태인데, 이것은 합성석영을전기적축의선을따라서정밀절단법으로톱질하여얻는다. 소호제7104.21호 이소호에는합성다이아몬드로서단순히톱질하거나, 쪼개거나(층의자연적인결정면을따라쪼갠것), 원형 으로다듬거나, 적은수의연마된면을가진것[즉, 일시적인모양만을가진것으로명백히추가가공을거쳐야 하는것]을분류한다. 소호제7104.29호 소호제7103.10호에대한소호해설은이소호에도준용한다. 소호제7104.91호 이소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여러층의평평한연마된면(surface or facet)을가지는연마된합성다이아몬드로서, 신변장식용품이나특정 산업분야에사용하기전에추가적인가공을필요로하지않는것 (2) 합성다이아몬드[구멍을뚫거나조각(음각(cameo)과양각(intaglio)을포함한다)한것인지에상관없다] (3) 접합석(이중접합이나삼중접합을한것)으로서, 두개이상의구성요소를결합하여하나의석(stone)처럼 보이도록만들고, 하나이상의합성다이아몬드를구성요소로포함시켜형성되는것이다. 합성다이아몬드 (일반적으로더큰하단부분)와천연다이아몬드(일반적으로더작은상단부분)를결합하여생산된합성/ 천연이중접합다이아몬드는여기에분류한다. 소호제7104.99호 소호제7103.91호와제7103.99호의소호해설은이소호에도준용한다. 〔원문 ⅩⅣ-7105-1〕 71.05 71.05 - 천연의것이나합성한귀석ㆍ반귀석의더스트(dust)와가루 7105.10 - 다이아몬드의것 7105.90 - 기타 이호에는앞3개호에속하는석(stone)에서얻는(예: 광택이나연마) 더스트(dust)와가루 (powder)가포함한다. 이러한가루류에서가장중요한것은다이아몬드와석류석에서얻어진다. 천연다이아몬드의더스트와가루는주로저급다이아몬드(공업용등급의다이아몬드알갱이)를 파쇄하여얻는다. 합성다이아몬드의더스트와가루는일반적으로고온과고압하에서흑연을 직접변환하여제조한다. 이러한더스트와가루는실용상낱개로장착되기에는너무작다는점에서제7102호와제7104호의 다이아몬드와구별된다. 이들은보통연마용에쓰이는것이며그입자의크기는일반적으로 1,000 마이크로미터[미크론(micron)]를초과하지않는다. 크기는개개의입자에대한측정이 라기보다는체로걸러내는것에의해결정된다. 더스트와가루입자의크기와석의크기사이 에는상당한정도의중복이있을수있다. 그러나귀석이나반귀석은하나하나세어서수량 을결정하는데반하여더스트와가루는무게로결정한다. 다이아몬드의더스트와가루는연마ㆍ광택용휠(polishing wheel)이나호닝휠(honing wheel) ㆍ절단기ㆍ폴리싱페이스트(polishing paste) 등의제조에사용한다. 석류석(garnet)의가루는주로광학렌즈의연마용이나종이나다른재료의기재위에부착하여 연마제로사용한다. 이호에는인조커런덤(corundum) 가루는제외한다(제2818호).  〔원문 ⅩⅣ-7106-1〕 71.06 제2절 귀금속과귀금속을입힌금속 (제7106호- 제7112호) 71.06 - 은(금이나백금을도금한은을포함하며, 가공하지않은것ㆍ반가공한모양이나 가루모양인것으로한정한다) 7106.10 - 가루 - 기타 7106.91 -- 가공하지않은것 7106.92 -- 반가공한것 이호에는은이나은합금(위의총설에서정의한것과같음)ㆍ금을도금한은[금박은(silver gilt)]이나백금을도금한은의다양한덩어리ㆍ반가공한것이나가루모양을분류한다. 그러나 이호에는귀금속을입힌은은분류하지않는다. * * * 은은백색금속으로공기중에서는부식되지는않지만광택이흐려지는경향이있다. 또한은은 최고의열과전기의전도체이며, 금다음으로가장가단성(可鍛性)과연성(延性)을가진금속이다. 순은은매우연하여종종타금속과합금된다. 그러나비합금의순은은전기재료용[전기접촉자 (contact)ㆍ퓨즈(fuse) 등], 화학공업용ㆍ식품공업용ㆍ외과의료용에사용하는특정의기기, 그리고금속도금용으로사용한다. 이류의주제5호(위의총설참조)의규정에따라이호에해당하는은합금에는다음의것을 포함한다. (1) 은-구리합금: 이들중가장중요한것들은화폐나금ㆍ은세공품의제조에사용하며; 또한전기접촉자의제조에사용하는것도있다. (2) 은-구리-카드뮴합금, 은-구리-티타늄합금과은-인듐합금: 금ㆍ은세공품의제조에 사용한다. (3) 은-구리-아연합금[때로는카드뮴, 주석이나인(phosphorus)을포함하는것도있다] : 땜접용으로사용한다. (4) 은-안티모니-주석-납합금, 은-구리-납합금, 은-카드뮴합금과은-탈륨의감마(減摩) 합금(anti-friction alloy) (5) 소결된은-텅스텐합금, 은-몰리브덴합금, 은-니켈합금과은-철합금: 전기접촉자의제 조에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모양의은이나은합금을포함한다. (Ⅰ) 가루: 여러가지기계적방법이나화학적방법으로만든미세하게분리된가루의형태가 보통이다. 가루는야금(冶金: metallurgy), 전기기기의금속표면처리제와전도성결합제의 제조에사용한다. 이호에는물감ㆍ페인트나이와유사한물품(예: 다른착색제와같이만든것이나부착제나용제중에액체 상태나반죽같은상태로분산ㆍ조제된것)으로조제한가루나얇은조각모양을제외하며; 이들은 제3206호ㆍ제3207호[요업이나유리공업에사용되는액체상태러스터(lustre)와이와유사한화합물]ㆍ 제3208호부터제3210호까지ㆍ제3212호나제3213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Ⅳ-7106-2〕 71.06 (Ⅱ) 덩어리ㆍ알갱이ㆍ잉곳(ingot)ㆍ캐스트바(cast bar)ㆍ펠릿(pellet) 등가공하지않은은; 맥석으로부터분리된덩어리(lump)ㆍ괴(nugget)ㆍ결정체(cystal) 등의자연은(native silver) (Ⅲ) 봉(barㆍrod)ㆍ형재(形材: section)ㆍ선(wire)ㆍ판(plate)ㆍ시트(sheet)와스트립(strip) : 이들은압연이나인발(引拔)에의해제조하며; 스트립(strip)과디스크(disc) 등은은시트 (sheet silver)를절단함으로써만들수있다. 이호에는섬유공업에사용하는은실(silver thread)을포함하는데, 이는방적사가아니거나방직용섬유사(제11부)로결합하지않은 것으로한정한다. 그러나극히미세한살균된외과수술봉합용의은선(silver wire)은 제3006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은을함유하는것으로서, “탄소”를기본재료로한금속-흑연질(metallo-graphitic) 의블록(block)ㆍ판(plate)ㆍ봉(barㆍrod) 등도포함한다(제3801호해설참조). (Ⅳ) 관(tubeㆍpipe)[코일모양으로감긴관(管)을포함]. 단특정의제품(예: 화학기기의 부분품)으로만들어지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Ⅴ) 박(foil)(은도금용) : 보통은골드비터스킨(gold-beaters' skin)의시트(sheet)에서분리한 얇은은박판을해머(hammer)로두들기거나쳐서얻는다. 이러한박은대개소책자모양으로 조제되어종이ㆍ플라스틱등으로된후면에붙이기도한다. 그러나젤라틴(gelatin)ㆍ글루(glue)나그밖의부착제로응고시킨은가루로된것이나종이, 플라스틱이나 다른지지물위에은을부착시킨것으로된스탬핑박(stamping foil)[블로킹박(blocking foil)이라고도한다] 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3212호). (Ⅵ) 펄(purl)ㆍ스팽글(spangle)과절편(cutting) : 펄(purl)은은선을조그맣게꼰것이며 자수나트리밍(trimming)용으로사용한다. 스팽글(spangle)과잘라낸조각(cutting)은 동일한목적으로사용하는데, 기하학적모양[원형ㆍ별(star)형등]으로잘라진작은조각으로서 보통중앙에구멍이뚫어져있다. 제3절에해당되는신변장식용품등의블랭크(blank) 형태로주조ㆍ소결(燒結)ㆍ스탬핑ㆍ압착하여제조되는것 [예를들면, 세팅ㆍ반지블랭크(ring blank)ㆍ배지(badge)ㆍ꽃과상(橡)]은이호에서제외한다. 〔원문 ⅩⅣ-7107-1〕 71.07 71.07 - 은을입힌비금속(卑金屬)(반가공한것보다더가공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귀금속을입힌금속[귀금속을박아넣은비금속(卑金屬: base metal)을포함한다]은류의주 제7호와총설에정의되어있다. 주석ㆍ니켈과아연의합금과특히구리의합금은때때로은이입혀진다. 비합금구리와강(鋼: steel)도앞에서설명한것과같은방법으로입혀진다. 이러한금속은은세공품(식탁용식기 류ㆍ실내장식품등)에, 그리고화학공업이나식품공업용의도관ㆍ용관과기기에사용한다. 이호에분류하는은을입힌비금속(卑金屬)은보통봉(barㆍrod)ㆍ형재(形材: section)ㆍ선ㆍ판ㆍ 시트ㆍ스트립ㆍ관(管)(tubeㆍpipe)의형태로되어있다. 일반적으로제7106호의규정은은을입힌비금속(卑金屬)에도준용한다. 〔원문 ⅩⅣ-7108-1〕 71.08 71.08 - 금(백금을도금한금을포함하며, 가공하지않은것ㆍ반가공한모양이나가루 모양인것으로한정한다)(+) - 화폐용이아닌것 7108.11 -- 가루 7108.12 -- 그밖의가공하지않은모양인것 7108.13 -- 그밖의반가공한모양인것 7108.20 - 화폐용 이호에는가공하지않은것ㆍ반가공한모양이나가루모양인금과금의합금(위의총설에서 정의되어있다)이나플라티늄(platinum)으로도금된금을분류한다. 그러나귀금속을입힌금은 분류하지않는다. * * * 금은특징있는황금색을나타내며; 고온에서도산화되지않고, 산(酸)을포함하는대개의 시약에대해화학적저항성을갖는다[그러나왕수(aqua regia)는금을부식한다]. 금은은과구리 다음으로열과전기에있어가장좋은전도체이며, 모든금속중에서가단성(可鍛性)ㆍ연성 (延性)이가장크다. 반면에매우유연하므로전기도금용이나전기침전용을제외하고는비합금 (순금)으로사용하는경우는극히드물다. 이류의주제5호의규정에따라(위의총설참조) 이호에열거하는금합금에는다음의것이있다. (1) 금-은합금: 구성하고있는합금금속의비율에따라황색ㆍ녹색ㆍ백색등여러가지색상이 있다. 이들은신변장식용품용, 전기접점용과특수한고용융점의땜접용으로사용한다 (2) 금-구리합금: 주로주화ㆍ신변장식용품이나금세공품이나전기접점용으로사용한다. (3) 금-은-구리합금: 주로신변장식용품ㆍ금세공품에사용하며또한치과용합금이나땜접용 합금(solder)으로사용한다. 이합금은아연과카드뮴을함유하기도하며, 이경우땜접으로 사용한다. 주로은과구리로구성된“doré”나“bullion doré”으로불리는합금이있는데금의 함유량이2% 이상의것은이호에분류한다. 이합금은특정의구리를함유한황화철강이나 조동(粗銅)을처리할때유도되는잔유물에서생산되는데그후구성금속을분리하기위하여 정련한다. (4) 금-구리-니켈합금: 간혹추가로아연과마그네슘을함유하는것으로서, 여러가지합금 [“백색(white)”금으로알려지거나, 일부국가에서는“회색(grey)”금으로알려져있다]은가끔 플라티늄의대용물로서사용한다. 따라서, 그밖의백금(white gold)으로서팔라듐을2% 이상 함유하는것은제외한다(제7110호). (5) 금-니켈합금: 전기접점의제조에사용한다. 이호에는은에관하여설명한것과같은모양을갖는금과금합금을포함한다. 따라서 제7106호의해설규정을준용한다. ◦ ◦ ◦ [소호해설] 소호제7108.20호 이소호에는국가ㆍ국제통화기관ㆍ수권은행간에교환되는금을분류한다. 〔원문 ⅩⅣ-7109-1〕 71.09 71.09 - 금을입힌비금속(卑金屬)이나은(반가공한것보다더가공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귀금속을입힌금속[귀금속을박아넣은비금속(卑金屬: base metal)을포함한다]은이류의 주제7호와총설에규정한다. 금을입힌비금속(卑金屬)이나금을입힌은은보통은을입힌 비금속(卑金屬)에서설명하고있는것과유사한형태의것이다(제7107호해설참조). 비금속(卑金屬)(예: 구리와그합금)이나은은신변장식용품(팔찌ㆍ시곗줄ㆍ귀걸이등)ㆍ시계 케이스ㆍ시가나담배의홀더ㆍ라이터(lighter)ㆍ금세공품ㆍ전기접촉자ㆍ화학기기등의제조용 으로사용하기위하여금을입힌다. 〔원문 ⅩⅣ-7110-1〕 71.10 71.10 - 백금(가공하지않은것ㆍ반가공한모양이나가루모양인것으로한정한다) - 플라티늄(platinum) 7110.11 -- 가공하지않은것이나가루모양인것 7110.19 -- 기타 - 팔라듐(palladium) 7110.21 -- 가공하지않은것이나가루모양인것 7110.29 -- 기타 - 로듐(rhodium) 7110.31 -- 가공하지않은것이나가루모양인것 7110.39 -- 기타 - 이리듐(iridium)ㆍ오스뮴(osmium)ㆍ루테늄(ruthenium) 7110.41 -- 가공하지않은것이나가루모양인것 7110.49 -- 기타 제7106호(은)와제7108호(금)에서와같이이호에는앞에서설명한총설에서규정한백금 (platinum)과백금합금을분류한다. * * * “백금(platinum)”은다음의것을분류한다[제71류의주제4호나목참조]. (A) 플라티늄(platinum) : 플라티늄은회백색의금속으로유연하고연성(延性)이크다. 실온(室溫) 에서광택이흐려지지않으며, 왕수(aqua regia) 이외의산(酸)에서부식되지않는다. 단조(鍛造: forging)ㆍ압연이나인발(引拔)에의해서봉(bar)ㆍ판(sheet)ㆍ스트립(strip)ㆍ관(管)(tube)ㆍ선(線)과 그밖의반가공한모양으로가공되어진다. 플라티늄과그합금은강한내식성(耐蝕性), 높은녹는점과탁월한촉매작용이있으므로 대부분공업용의중요한용도에쓰인다. 그외에신변장식용품재료나치과용재료로서도 사용한다. 그사용예로서다음과같은것이있다. 전기공업에있어서는열전대(熱電對: thermocouple)와저항온도계의제조, 여러가지기기의전기접촉자과전극으로사용하며; 섬유공업에있어서는인조섬유방사기의방사노즐에사용하며; 유리공업에있어서는유리 섬유제조용의부싱(bushing)ㆍ도가니ㆍ교반기와같은용융ㆍ유리용의기구에사용하며; 화학공업과석유공업에서는촉매[즉, 질산을제조하는경우의암모니아산화공정의촉매, 플레트포밍(platforming)용촉매]로서; 또화학기구(예: 도가니)에사용하며; 항공기공업 에서는항공기용내연기관의점화플러그(sparking plug)의전극과항공기용가스터빈엔진 의점화장치로사용한다. 〔원문 ⅩⅣ-7110-2〕 71.10 플라티늄과그합금은외과용기구(특히, 피하주사바늘)의제조, 가스라이터(gas lighter)ㆍ측 정기ㆍ광학기기용의헤어라인(hair line) 등의제조에도사용한다. (B) 팔라듐(palladium) : 팔라듐은은백색의금속으로부드럽고특히연성(延性)이있고내식성 (耐蝕性)이강하며잘변색되지않는다. 왕수와질산에용해되고뜨거운황산에침식된다. 단조(鍛造: forging)ㆍ압연이나인발(引拔)에의하여봉(bar)ㆍ판(sheet)ㆍ스트립(strip)ㆍ관 (管)ㆍ선(線)이나그밖의반가공한모양으로가공된다. 주로 전기접촉자ㆍ경납땜(brazing)합금ㆍ수소정제설비ㆍ수소화반응촉매ㆍ신변장식용품 의제조나플라스틱에귀금속의도포(塗布: coating)를용이하게하기위하여중간접층의 지판으로사용한다. (C) 로듐(rhodium) : 로듐은은백색연성(延性)을가진단단한금속이다. 고도의반사율의특 성과플라티늄족금속중가장높은전기와열전도성을갖고있다. 이는대부분의수용액 [고온의광산(鑛酸)을포함한다]에대한내식성이있다. 단조(鍛造: forging)ㆍ압연이나인발(引拔)에의하여봉(bar)ㆍ판(sheet)ㆍ스트립(strip)ㆍ 관(管)ㆍ선(線)과그밖의반가공한모양으로가공된다. 주로플라티늄의합금금속으로사용하며또합금의상태로서전기공업이나유리제조공 업에있어여러가지용도에사용한다. 로듐(rhodium)은그낮은전기저항과강한내식성에 따라전착물(電着物) 형태로전기접촉자나내마모성이중요성을가지게되는접촉면(예: slip ring)에사용함이적당하다. 촉매로서도사용하고, 또한은으로만들었거나은도금한 금속으로만든칼붙이와깊은용기의내식성에마무리도금으로사용한다. (D) 이리듐(iridium) : 이리듐은회백색의단단한금속으로상온이나고온의산(왕수를포함) 에침식되지않는다. 압연이나인발(引拔)에의하여얇은스트립이나선(線: wire)을제조할수있다. 이리듐은열전대(thermocouple)용합금ㆍ도가니용합금이나항공기엔진의점화플러그 (sparking plug)의전극용합금성분으로사용한다. (E) 오스뮴(osmium) : 오스뮴은이호의금속중가장녹히기가어려운금속이다. 압분체(壓粉 體: compact) 상태에서는아연과유사한청백색을나타내고내산성(耐酸性)이있다. 미세한 가루상태에서는비정질의흑색가루이며, 질산과왕수에침식되며대기중에서서서히산화 (酸化)된다. 펜촉과회전축에사용하는여러가지경성(硬性)의내식성합금에주로사용하고, 또촉매로 서도사용한다. (F) 루테늄(ruthenium) : 루테늄은회색의부서지기쉬운단단한금속이다. 강한내식성이있 고왕수에침식되지아니하나,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에는서서히침식된다. 판(sheet)ㆍ 스트립(strip)이나선(線)의모양으로소규모적으로생산한다. 〔원문 ⅩⅣ-7110-3〕 71.10 플라티늄(platinum)ㆍ팔라듐(palladium)ㆍ몰리브덴(molybdenum)ㆍ텅스텐(tungsten) 등에첨가 하는합금으로사용한다[예: 펜촉의끝과컴퍼스(compass)의끝제조에사용한다]. 이는촉매로 도사용하며전착물(electrodeposited form)의형태로내마모성(耐磨耗性)이중요성을갖는 전기적접점과접촉면에도사용한다. 이류의주제5호의규정에의하여(총설참조) 이호에포함되는플라티늄(platinum)과그 밖의금속[금ㆍ은이나비금속(卑金屬)]과의합금에는다음것이있다. (1) 플라티늄-로듐합금: 열전대선(thermocouple wire) ; 노(盧: furnace)의권선; 유리공업용 장치의부분품; 금강상의촉매와; 방사기의방사노줄 (2) 플라티늄-이리듐합금: 전기접촉자; 신변장식용품; 주사바늘 (3) 플라티늄-루테늄합금: 전기접촉자 (4) 플라티늄-구리합금(구리5% 이하) : 신변장식용품 (5) 플라티늄-텅스텐합금: 진공관전극용선(wire) ; 점화용의선 (6) 플라티늄-코발트합금: 영구자석 (7) 팔라듐-루테늄합금: 신변장식용품 (8) 팔라듐-은합금: 경납땜(brazing)용합금; 수소확산용박막; 전기접촉자 (9) 팔라듐-구리합금: 전기접촉자; 경납땜(brazing)용합금 (10) 팔라듐-알루미늄합금: 퓨즈선(fuse wire) (11) 로듐-이리듐합금: 열전대(thermocouple) (12) 이리듐-오스뮴합금: 펜촉 (13) 이리듐-텅스텐합금: 고온용스프링(spring) (14) 금-플라티늄합금: 방사기의방사노즐 (15) 금-은-팔라듐-구리합금: 신변장식용품; 전기접점용스프링(spring) (16) 은-구리-팔라듐합금: 경납땜(brazing)용합금 (17) 오스미리듐(osmiridium : iridosmine) : 오스뮴ㆍ이리듐ㆍ루테늄과플라티늄를함유하 는자연합금; 이는오스뮴(osmium)의주요원료이다. 〔원문 ⅩⅣ-7111-1〕 71.11 71.11 - 백금을입힌비금속(卑金屬)ㆍ은ㆍ금(반가공한것보다더가공하지않은것으로 한정한다) 귀금속을입힌금속[비금속(卑金屬: base metal) 위에귀금속을박아넣은것도포함한다]에 대한정의는류의주제7호과총설을참조한다. 이들은보통제7107호의은에대한해설에서설 명한것과유사하다. 백금을입힌비금속(卑金屬)[예: 구리ㆍ텅스텐(tungsten)], 백금을입힌은이나백금을입힌금 은주로신변장식용품과전기기기에사용한다. 〔원문 ⅩⅣ-7112-1〕 71.12 71.12 - 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화합물을포함하고있는그밖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회수에사용되는것으로한정하며, 제8549호의물품은제외한다) 7112.30 - 귀금속이나귀금속화합물을포함하고있는회(灰) - 기타 7112.91 -- 금의것(금을입힌금속을포함하며, 그밖의귀금속을함유한부스러기는제외한다) 7112.92 -- 백금의것(백금을입힌금속을포함하며, 그밖의귀금속을함유한부스러기는 제외한다) 7112.99 -- 기타 이호에는귀금속을재생하거나화학품제조의기본재료에만적합한금속형태의웨이스트 (waste)와스크랩(scrap)을분류한다. 이호에는귀금속과귀금속화합물을포함하고있는여러가지재료의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귀금속의회수에사용하는종류의것으로한정한다)도분류한다.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귀금속이나귀금속화합물을포함하고있는회(灰)로서사진용필름ㆍ인쇄회로판등의소 각으로부터발생한것 (B) 화폐주조ㆍ금세공품ㆍ은세공품ㆍ신변장식용품등의작업장에서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 힌비금속(卑金屬)을기계가공하는동안생긴웨이스트(waste)와잔유물[예를들면, 성형 (shaping)ㆍ천공(穿孔: drilling)ㆍ가공등에서생기는스위핑(sweepings)ㆍ가루ㆍ줄밥ㆍ 대패밥등] (C) 식탁용품ㆍ금세공품ㆍ은세공품ㆍ촉매(거즈모양의것) 등과같은제품의낡거나깨진조 각으로본래의목적에적합하지않는스크랩(scrap). 이러한스크랩이본래의용도대로재 사용할수있는것(수리나수선을하였는지에상관없다)이나귀금속의재생공정을거치지 않고다른용도에전용될수있는것은제외한다. (D) 금속모양과화합물의모양으로귀금속을함유한사진플레이트ㆍ필름ㆍ종이ㆍ판지와방직용 섬유재료의웨이스트와스크랩(예: 할로겐화은) (E) 야금(冶金)ㆍ전해나화학적처리에서생기는잔유물로서귀금속을함유한것[예: 전해정제나 전기도금에서생기는찌꺼기(slagㆍsludge), 사진의정착배스(fixing bath)에서생기는은 잔유물] 이호에서는귀금속(예: 금이나은)을함유한전자회로기판과이와유사한캐리어(carrier)의웨이스트와 스크랩은제외한다(제8549호). 〔원문 ⅩⅣ-7113-1〕 71.13 재3절 신변장식용품, 금세공품ㆍ은세공품과 그밖의제품 (제7113호- 제7118호) 71.13 - 신변장식용품과그부분품(귀금속으로만들거나귀금속을입힌금속으로만든 것으로한정한다) - 귀금속으로만든것(귀금속을도금하거나입힌것인지에상관없다) 7113.11 -- 은으로만든것(그밖의귀금속을도금하거나입힌것인지에상관없다) 7113.19 -- 그밖의귀금속으로만든것(귀금속을도금하거나입힌것인지에상관없다) 7113.20 - 귀금속을입힌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것 이호에는이류의주제9호에규정한신변장식용품으로서전부나일부가귀금속이나귀금속 을입힌금속을분류한다. (A) 소형의개인장식품[젬세트(gem-set)된것인지에상관없다] : 예를들면, 반지ㆍ팔찌ㆍ목걸 이ㆍ브로치(brooch)ㆍ귀걸이ㆍ넥체인(neck chain)ㆍ시계와그밖의장식용체인(chain) ; 회 중시곗줄ㆍ펜던트(pendant)ㆍ타이핀(tie-pins)과 클립(clips)ㆍ커프링크(cuff-link)ㆍ의복 장식용단추ㆍ단추등; 종교용이나그밖의십자가; 메달과휘장; 모자장식품[핀(pin)ㆍ 버클(buckle)ㆍ링(ring) 등] ; 핸드백용장식품; 벨트(belt)나구두등의버클(buckle)과슬 라이드(slide) ; 머리집게ㆍ보석과구슬이달린부인의머리장식품(tiara)ㆍ의복용빗과이와 유사한머리용장식품등 (B) 일반적으로주머니ㆍ핸드백이나신변에휴대하여사용하는개인용품: 예를들면, 시가 (cigar)나궐련케이스(cigarette)ㆍ코담배박스(snuff box)ㆍ안경케이스(spectacle case)ㆍ분 갑(powder box)ㆍ입술연지통(lipstick holder)ㆍ포켓용빗(pocket comb)ㆍ구중제갑(cachou box)ㆍ체인지갑(chain purse)ㆍ묵주(rosaryㆍ열쇠용링등 이호에해당하는물품은반드시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귀금속을박은것도포함한 다)을미미한구성물의범위를초과해서함유되어야하며; [따라서금이나은으로간단한문 자를넣은비금속(卑金屬: base metal)으로만든담배갑은비금속(卑金屬)제품으로분류한다]. 이호의물품은앞에서설명한조건을따라서진주(천연ㆍ양식이나모조의것)ㆍ귀석ㆍ반귀석 (천연의것, 합성ㆍ재생한것)ㆍ모조귀석ㆍ귀갑의부분품ㆍ진주양식을위한모패(母貝)ㆍ상아 (ivory)ㆍ호박(천연이나응집된것)ㆍ흑옥이나산호를사용하는경우에도같은원리를적용한다. 이호에는역시신변장식용품의완성되지않은제품이나불완전한제품과그부분품[단, 이 경우귀금속이나이를입힌금속을미미한구성물의범위를초과해서함유하고있어야한다 (예: 반지나브로치등의결합용모티프(motif)]을포함한다. 〔원문 ⅩⅣ-7113-2〕 71.13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42류의주제3호나목의제4202호나제4203호의물품 (b) 제4303호나제4304호의물품(모피나인조모피의제품) (c) 이류의물품을부분품으로사용한제64류나제65류의신발류와모자류와그밖의물품 (d) 제7117호의모조신변장식용품 (e) 주화(신변장식용품으로부착된것을제외한다)(제7118호나제97류) (f) 제90류의물품(예: 안경ㆍ쌍안경과그부착물) (g) 시계팔찌와손목시계팔찌(제91류) (h) 제96류의물품(제9601호부터제9606호까지의물품이나제9615호의물품은제외한다). 예를들면, 만년 필ㆍ철필(鐵筆)형만년필(stylograph pen)ㆍ펜대ㆍ펜슬홀더ㆍ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과그부분품 과부속품; 라이터ㆍ흡연용파이프ㆍ시가갑이나담배갑과이들의부분품; 향수용분무기ㆍ그밖의분무기 (화장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것)와그의머리부분 (ij) 제작후100년을초과한신변장식용품(제9706호) 〔원문 ⅩⅣ-7114-1〕 71.14 71.14 - 금세공품이나은세공품과이들의부분품(귀금속으로만들거나귀금속을입힌 금속으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 귀금속으로만든것(귀금속을도금하거나입힌것인지에상관없다) 7114.11 -- 은으로만든것(그밖의귀금속을도금하거나입힌것인지에상관없다) 7114.19 -- 그밖의귀금속으로만든것(귀금속을도금하거나입힌것인지에상관없다) 7114.20 - 귀금속을입힌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것 이호에는전부나일부가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으로만든것으로이류의주제10 호에규정한금세공품이나은세공품을분류한다. 일반적으로이들물품은제7113호의신변장 식용품보다크며;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식탁용품(article of tableware) : 예를들어, 식탁용칼ㆍ카빙세트(carving set)ㆍ스푼ㆍ 포크; 국자; 고기용집게; 쟁반ㆍ접시ㆍ수프나채소용접시와사발; 소스그릇; 과일용쟁 반; 설탕그릇ㆍ커피끓이는주전자ㆍ찻주전자ㆍ차나커피용컵; 받침달린잔; 달걀용컵ㆍ 디캔터(decanter)ㆍ리큐어서비스용품(liqueur service) ; 빵ㆍ케이크ㆍ과실등의스탠드와바 스켓; 생선용접시; 케이크용쟁반; 와인을냉각시키는데쓰이는양동이; 양념병; 각설탕 집게; 나이프레스트(knife rest)ㆍ냅킨링(serviette ring) ; 테이블용벨; 장식용마개등 (B) 화장용품(toilet article) : 예를들어, 손거울ㆍ병과분첩(제7113호의것을제외한다) ; 솔넣는통ㆍ옷솔ㆍ손톱용솔ㆍ머리솔ㆍ빗(제7113호의의복용빗과포켓용빗은제외한 다) ; 항아리등향수용분무기는제외한다(제9616호) (C) 사무용품(office or desk equipment) : 예를들어, 잉크병ㆍ잉크스탠드ㆍ북엔드ㆍ문진ㆍ 종이용칼등 (D) 흡연용구(smokers’ requisite) : 예를들어, 시가나담배용박스ㆍ담배용병ㆍ재떨이ㆍ 성냥갑홀더등; 단, 제9613호나제9614호의물품(담배용과그밖의라이터ㆍ흡연용파 이프ㆍ시가렛홀더)은제외한다. (E) 그밖의가정용품이나이와유사한용도의것: 예를들어, 흉상ㆍ작은조각상과그밖의 실내장식용의상(像) ; 보석상자; 테이블중앙장식품ㆍ화병ㆍ장식용화분; 그림액자; 램 프ㆍ가지장식이달린촛대ㆍ촛대ㆍ샹들리에; 벽난로의장식용의접시와쟁반ㆍ메달과메 달리언(개인장식품의것은제외한다) ; 운동용트로피; 향수버너등 (F) 종교용품(article for religious use) : 예를들어, 성골함(reliquary)ㆍ성배(chalice)ㆍ성합 (ciborium)ㆍ성체현시대(monstrance)ㆍ십자고상(crucifix)ㆍ촛대ㆍ램프 이호는또한금세공품이나은세공품의완성되지않은물품이나불완전물품과금세공품 이나은세공품의주요부분을포함한다. 예: 식기류의은손잡이, 화장용브러시의은으로만 든뒷면등 이호의물품은반드시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을함유(신변장식용품에서와같이그 함유량이아주소량으로포함된경우의유보조항이적용된다)하여야하며; 진주(천연ㆍ양식 이나모조의것), 귀석ㆍ반귀석(천연의것, 합성ㆍ재생한것), 모조석ㆍ귀갑ㆍ진주모패(母貝: mother of pearl)ㆍ상아(ivory)ㆍ호박(천연이나응결한것) 흑옥이나산호를사용하는경우에도 같은원리가적용된다. 〔원문 ⅩⅣ-7114-2〕 71.14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이류의재료로된부착물을가진제6601호나제6602호의우산류ㆍ보행용지팡이와그밖의물품뿐만 아니라이류의재료를전부나일부사용하여만든앞에서설명한물품의부분품ㆍ부착물과부속품 (제6603호) (b) 제90류의물품(예: 쌍안경ㆍ망원경) (c) 시계와그케이스(제91류) (d) 악기(제92류) (e) 제93류의무기와그부분품(허리에휴대하는무기ㆍ피스톨ㆍ리볼버등) (f) 향수용분무기ㆍ그밖의분무기(화장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것)와그의머리부분(제9616호) (g) 오리지널조각과조상(彫像)(제9703호), 제9705호의수집품과제9706호의골동품 〔원문 ⅩⅣ-7115-1〕 71.15 71.15 - 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의그밖의제품 7115.10 - 촉매제[백금으로만든와이어클로스(wire cloth)나그릴모양인것으로한정한다] 7115.90 - 기타 이호에는이류의주제2호가목이나주제3호의규정에서제외하지않은것으로서전부나일부가 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으로만든모든제품을분류한다. 다만, 신변장식용품, 신변장식용품 의미완성한물품이나불완전한물품이나그부분품(제7113호) 또는금ㆍ은세공품, 금ㆍ은 세공품의미완성한물품이나불완전한물품이나그부분품(제7114호)은제외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예: (a) 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이단지소량으로함유되어있는물품 (b) 제30류의살균한외과용봉합재와치과용충전재와그밖의물품 (c) 제5809호의직물과제11부의그밖의물품 (d) 제16부의기계ㆍ기계기구ㆍ전기기기와그부분품[예: 백금으로만든섬유방사노즐(spinneret)ㆍ감마용베어 링ㆍ화학공업기계나산업용기계의부분품ㆍ전기접촉자] (e) 제90류의물품[예: 금ㆍ은ㆍ백색의의족ㆍ의치와그밖의인공인체부분; 골절용판ㆍ의료와외과용기기 ㆍ귀금속으로만든열전대(thermocouple)를가진고온계; 실험실용기구와장치와그부분품] ; 제91류의 물품(시계류)이나제96류의물품(예: 플라티늄스펀지로된가스라이터) 그러므로이호에는대개공업용이나실험실용물품으로국한한다. 예를들면, 도가니ㆍ큐펠 (cupel)ㆍ약주걱[예: 플라티늄(platinum)이나플라티늄족(platinum group)의금속의것] ; 촉매 등으로사용하는백금이나백금합금으로만든클로스(cloth)망과그릴(grill) 모양인것; 기계장 치나열량기구에맞게설계되지않았거나적합하지않은용기(안을입히지않았든가열절연이 되게끔하였는가하는것에상관없다) ; 전기도금용의금양극은알맞은크기로자른순금의판 에서전해통에장치하기위해쇠갈고리를낄수있게끔양쪽끝에구멍이뚫어져있다. 전기도금 용의은양극은앞에서설명한금양극과같은형태의것이나횡단면을“dog-bone”의모양으로 압출하여끝에구멍이뚫어져있는모양도있다. 전기도금용의플라티늄(platinum) 양극은보통 전해통에매달기위해세폭의플라티늄(platinum) 스트립으로용접한소형의물결모양상태로 된플라티늄의판이나스트립(strip)으로되어있거나같은목적으로플라티늄(platinum)선의조 각(piece)나플라티늄거즈로된세폭의스트립(strip)을고착시킨플라티늄선거즈(platinum wire gauze)로되어있다. 이호에는또한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이물품에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는것(예: 핸드백등)을포함한다. 이러한물품은부착물이나장식용품으로서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갑 등을결합할수있다. 〔원문 ⅩⅣ-7116-1〕 71.16 71.16 - 천연진주나양식진주, 귀석이나반귀석(천연의것, 합성ㆍ재생한것)의제품 7116.10 - 천연진주나양식진주로만든것 7116.20 - 귀석이나반귀석(천연의것, 합성ㆍ재생한것)으로만든것 이호에는전부나일부가천연진주, 양식진주, 귀석이나반귀석으로만든모든제품[이류의주 제2호나목와주제3호에서제외한물품이아닌것]을분류한다. 단, 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 속을함유한것은제외한다(아주소량이함유된것은포함한다)[이류의주제2호나목참조]. 이것에는다음을포함한다. (A) 개인용장식품과그밖의장식을한물품[예: 핸드백용클라스프(clasp)와프레임; 빗ㆍ브 러시; 귀걸이; 커프링크(cuff-link)ㆍ의복용단추와이와유사한것]으로서비금속(卑金屬) (귀금속으로도금되었는지에상관없다)ㆍ상아(ivory)ㆍ나무ㆍ플라스틱등에천연진주나양 식진주ㆍ귀석이나반귀석(천연의것, 합성ㆍ재생한것)을세트나부착한것 크기ㆍ품질ㆍ명암등에따라등급을매기고신변장식용품으로사용하기에알맞은물품으 로구성된진주(pearl)나석(stone)을포함한다. 그러나금속이나다른재료로세팅되었거나 피팅(fittings)된것이아닌것으로수송의편의상일시적으로실에꿰기만한것으로서등급 을매기지않은것이나등급을매긴진주와등급을매기지않은석은제외하며; 이들제품 은제7101호ㆍ제7103호ㆍ제7104호에분류한다(제7101호부터제7103호까지해설참조). 이류의주제2호나목에따라이호에해당되는물품은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 이아주소량[예: 금으로만든파스너(fastener)로된진주목걸이]으로함유되어있는경우 도있다. 반면에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이적지않게함유된물품[금으로만든클 립(clip)이있는귀걸이]은포함되지않는다(제7113호). (B) 전부나일부가귀석이나반귀석으로구성된그밖의물품; 이들물품에는귀금속이나귀 금속을입힌금속을포함한그밖의재료를함유할수있으나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 금속을단지소량으로함유해야한다. 이러한규정에따라서이호에는십자가ㆍ반지[마노 (agate)로만든것이자주있다)ㆍ팔찌(손목시계팔찌는제외한다)ㆍ받침달린잔과컵(석류석 으로만든것이가끔있다) ; 작은조각상과장식용품(예: 비취로만든것) ; 모르타르(mortar) 와페스틀(pestle)(예: 마노로만든것) ; 계측기기용의마노로만든것이나그밖의귀석이나 반귀석으로만든칼가장자리나베어링(bearing) ; 마노로만든실(絲)방적용가이드; 머리 부분을마노로만든장식용마개; 마노로만든광택내는공구(금도금용, 가죽ㆍ종이등의 연마용) ; 마노로만든낚싯대용링ㆍ종이용칼ㆍ잉크스탠드(ink-stand)ㆍ문진ㆍ재떨이(예: 마노로만든것이나얼룩마노로만든것)를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하지않는다. (a) 제82류의물품으로서귀석이나반귀석(천연의것, 합성ㆍ재생한것)의작용하는부분을비금속(卑金屬), 금속탄화물이나시멘트로만든지지물위에붙여놓은것(조립이되어있는지에상관없다)(예: 부착된 유리베는다이아몬드) (b) 제16부의기계, 기계용구나전기기기와그부분품[이류의주제3호차목참조]. (c) 제90류의물품(기계장치에부착되는데적합한석영으로만든광학소자로장착했는지에상관없다) (d) 부착여부에관계없이시계의부분품이나시계와그밖의물품등사용하기에적합한부분품으로쓰이는 가공된귀석이나반귀석(제91류의주제4호참조) 〔원문 ⅩⅣ-7117-1〕 71.17 71.17 - 모조신변장식용품 -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것(귀금속을도금한것인지에상관없다) 7117.11 -- 커프링크(cuff-link)와장식용단추 7117.19 -- 기타 7117.90 - 기타 이류에서모조신변장식용품(imitation jewellery)이란이류의주제11호에서정의한바와 같이제7113호해설(A)에열거한소형의장신구로한정한다[예: 반지ㆍ팔찌(손목시계용팔찌를 제외한다)ㆍ목걸이ㆍ귀걸이커프링크(cuff-link) 등, 그러나제9606호의단추와그밖의물품 은제외하며, 또한제9615호의의복용빗, 헤어슬라이드(hair-slide)나이와유사한것, 머리핀 도제외한다]. 단, 이호의물품들은귀금속이나이를입힌금속은사용하지않는것[이류의주 제2호가목에서정의한귀금속을도금한것이나미미한구성물로사용한경우는제외한다(예: 모노그램(monogram)ㆍ림(rim)와페룰(ferrule))]이거나천연진주나양식진주ㆍ귀석이나반귀석 (천연의것, 합성ㆍ재생한것)을사용하지않는것이어야한다. 이호는또한다음과같은모조신변장식용품(귀걸이ㆍ팔찌ㆍ목걸이등)의완성되지못한물 품이나불완전한물품을포함한다. (a) 보통뒤틀리거나표면가공된것으로때로는추가가공없이귀걸이로사용하는양극산화된 알루미늄선(aluminium wire)으로 구성된 스플릿링의 반제품[가공하지 않은 클라스프 (clasp)로부착되었는지에상관없다)] (b) 일정하지않은길이의스트립(strip)을조그만고리로조립한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장식용 모티프(motif)(연마한것인지에상관없다) 일반적으로포켓이나핸드백속에넣어휴대하거나신변에사용하는종류의개인용품, 즉, 제7113호해설(B)항에 열거된품목(담배갑ㆍ분박스등)은모조신변장식용품으로인정하지않는다는점을유의하여야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이류의주제3호에열거된물품 (b) 제8308호의물품[버클ㆍ버클걸쇠(buckle clasps)ㆍ걸쇠(clasps)ㆍ훅(hooks)ㆍ아이릿(eyelets) 등] 〔원문 ⅩⅣ-7118-1〕 71.18 71.18 - 주화(+) 7118.10 - 주화(금화는제외한다)로서법정통화가아닌것 7118.90 - 기타 이호에는법정통화로통용키위해정부관리하에서발행하고일정한무게와도안을공적으로 부여한금속(귀금속을포함한다)으로발행된주화류를분류한다. 발행국에서법정통화로하는 개인용주화나주화세트의탁송품은이호에분류한다(제시용케이스에일반판매용으로포장된 것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법정통화가아닌주화를포함하나수집품은제외한다(제9705호 해설참조). 주화(coin)는금속의판(sheet)으로된블랭크(blank)를스탬핑(stamping)하여만들어지는데; 이는적합한다이(die)로양면에도안이동시에새겨지도록“찍는다(struck)".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메달(주화류와동일한방법으로“새겨진”(struck) 경우라도마찬가지이다) ; 이물품은제7113호ㆍ 제7114호나제7117호나제8306호(해당해설참조)에해당된다. (b) 브로치(brooch)ㆍ타이핀(tie-pin)이나그밖의개인용장식품에부착된주화류(제7113호나제7117호) (c) 단지금속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으로서만쓸모가있는깨졌거나잘라졌거나부서진주화류 ◦ ◦ ◦ [소호해설] 소호제7118.10호 이소호에는다음을포함한다. (1) 법정통화였으나유통이정지된주화 (2) 다른나라에서유통되기위해주조된주화; 이들주화는국경을통과하는시점에서는아직소관관청에의해 법정통화로발행되지않은상태이다. * * * 〔원문 ⅩⅣ-71-Annex-1〕 71-부속서 부속서 제7103호에분류하는귀석이나반귀석의목록 광석 거래품명 Amblygonite 앰블리고나이트 Amblygonite 앰블리고나이트 Montebrasite 몬테브라사이트 Amphiboles(group of) 암필볼(그룹) Actinolite 액티놀라이트 양기석(陽起石) Actinolite, Nephrite, Jade 액티놀라이트, 네프라이트, 제이드 양기석(陽起石), 연옥(軟玉), 옥(玉) Tremolite 트레몰라이트 투감섬석 (透角閃石) Tremolite 트레몰라이트 투각섬석(透角閃石) Rhodonite 로도나이트 장미휘석 (薔微輝石) Rhodonite 로도나이트 장미휘석(薔微輝石) Andalusite 안달루사이트 홍주석(紅柱石) Andalusite 안달루사이트 홍주석(紅柱石) Chiastolite 키아스톨라이트 Apatite 아파타이트 Apatite(all colours) 아파타이트(모든 색) Aragonite 아라고나이트 Aragonite, Ammolite 아라고나이트, 암모라이트 Axinite 아씨나이트 Axinite 아씨나이트 Azurite 애주라이트 남동석(藍銅石) Azurite(Chessylite) 애주라이트 (캐시라이트) 남동석(藍銅石) Azurite-Malachite 애주라이트- 맬러카이트 공작석(孔雀石) Benitoite 베니토아이트 Benitoite 베니토아이트 Beryl 베릴 녹주석(綠柱石) Emerald 에메랄드 취옥(翠玉) Aquamarine 아콰마린 남옥(藍玉) Colourless Beryl-Goshenite 무색 베릴-고셰나이트 녹주석(綠柱石)(무색) Yellow Beryl 옐로우 베릴 녹주석(綠柱石)(황색) Pink Beryl-Morganite 핑크 베릴-모거나이트 녹주석(綠柱石)(분홍) Heliodor 헬리오도르 Golden Beryl 골든 베릴 녹주석(綠柱石)(황색) Green Beryl 그린 베릴 녹주석(綠柱石)(녹색) Red Beryl, Bixbite 레드 베릴, 베스바이트 녹주석(綠柱石)(홍색) Beryllonite 베릴로나이트 Beryllonite 베릴로나이트 Brazilianite 브라질리아나이트 Brazilianite 브라질리아나이트 Calcite 칼사이트 방해석(方解石) Calcite 칼사이트 방해석(方解石) Cassiterite 커시터라이트 석석(錫石) Cassiterite 커시터라이트 석석(錫石) Cerussite 시러사이트 Cerussite 시러사이트 Chrysoberyl 크리소베릴 금록석(金綠石) Chrysoberyl 크리소베릴 금록석(金綠石) Chrysoberyl Cat’s-eye 크리소베릴 캐츠아이 금록석(金綠石) 묘안석(猫眼石) Alexandrite 알렉산드라이트 금록석(金綠石) Alexandrite Cat’s-eye 알렉산드라이트 캐츠아이 금록석(金綠石), 묘안석(猫眼石) Chrysocolla 크리소콜라 규공작석 (珪孔雀石) Chrysocolla 크리소콜라 규공작석(珪孔雀石) Cordierite 코디어라이트 Cordierite 코디어라이트 Iolite 아이올라이트 근청석(瑾靑石) Corundum 커런덤 강옥(鋼玉) Ruby 루비 홍옥(紅玉) Star-Ruby 스타-루비 성채 홍옥(星彩紅玉) Sapphire 사파이어 청옥(靑玉) Star-Sapphire 스타-사파이어 성채청옥(星彩靑玉) Sapphire Cat’s-eye 사파이어 캐츠아이 청옥(靑玉) 묘안석(猫眼石) Sapphire or Corundum with colour designation 사파이어‧커런덤 (조색 디자인한 것) 청옥(靑玉) 강옥(鋼玉) Padparadschah (orange) 파파라차(오렌지) Black Star-Sapphire, etc. 블랙 스타- 사파이어, 등 흑성채 청옥 (黑星彩靑玉) 〔원문 ⅩⅣ-71-Annex-2〕 71-부속서 광석 거래품명 Danburite 댄버라이트 Danburite 댄버라이트 Datolite 데이톨라이트 Datolite 데이톨라이트 Diaspore 다이어스포어 Diaspore 다이어스포어 Dumortierite 뒤모르티에라이트 Dumortierite 뒤모르티에라이트 Epidote 에피도트 녹염석(綠簾石) Epidote 에피도트 녹염석(綠簾石) Euclase 유클레이즈 Euclase 유클레이즈 Feldspar(group of) 펠드스파(그룹) 장석(長石) Albite 알바이트 Albite 알바이트 Maw-sit-sit/ Jadeite Albite 마우-싯-싯/ 제다이트 알바이드 Labradorite 래브라도라이트 조회장석(曹灰長石) Labradorite, Spectrolite 래브라도라이트, 스펙트로라이트 Microcline 마이크로클라인 미사장석 (微斜長石) Amazonite, Microcline 아마조나이트, 마이크로클라인 천하석(天河石) 미사장석(微斜長石) Oligoclase 올리고클레이스 Aventurine Feldspar 어벤츄린 펠드스파 Sunstone 문스톤 일장석(日長石) Orthoclase 오소클레이스 Orthoclase(yellow) 오소클레이스 (옐로우) Moonstone 문스톤 월장석(月長石) Fluorite (Fluorspar) 플루오라이트 (플루오르스파) 형석(螢石) Fluorite (Fluorspar) 플루오라이트 (플루오르스파) 형석(螢石) Garnet(group of) 가닛(그룹) 석류석石榴石) Almandine 알만딘 귀석류석 (貴石榴石) Garnet, Almandine 가닛, 알만딘 귀석류석 (貴石榴石) Garnet, Rhodolite 가닛, 로돌라이트 석류석(石榴石) (장미 빛) Andradite 안드라다이트 취석류석 (翠石榴石) Garnet, Andradite 가닛, 안드라다이트 취석류석 (翠石榴石) Garnet, Demantoid 가닛, 데만토이드 Garnet, Melanite 가닛, 멜라니트 Grossular 그라슐라 녹석류석 (綠石榴石) Garnet, Grossular 가닛, 그라슐라 녹석류석 (綠石榴石) varied colours (각종 색) Garnet, Grossular Chrome 가닛, 그로슐라 크롬 Tsavolite 차보라이트 Garnet, Hessonite 가닛, 헤소나이트 석류석(石榴石) (녹색) Pyrope 파이로프 홍석류석 (紅石榴石) Garnet, Pyrope 가닛, 파이로프 홍석류석 (紅石榴石) Spessartite 스페사르타이트 망간석류석 Garnet, Spessartite 가닛, 스페사르타 이트 석류석(石榴石) (망간석류석 오렌지색) Hematite 헤마타이트 적철석 (赤鐵石) Hematite 헤마타이트 적철석(赤鐵石) Idocrase 아이도크레이즈 Idocrase 아이도크레이즈 Vesuvianite 베수비아나이트 Californite 캘리포나이트 Kornerupine 코르네루핀 Kornerupine 코르네루핀 Kyanite 카이아나이트 남정석(藍晶石) Kyanite 카이아나이트 남정석(藍晶石) Lazurite 라주라이트 Lazurite 라주라이트 Lapis-lazuli 라피스-라쥴리 청금석(靑金石) Lapis 라피스 Lazulite 라줄라이트 Lazulite 라줄라이트 Malachite 말라카이트 공작석 (孔雀石) Malachite 말라카이트 공작석(孔雀石) Marcasite 마커사이트 백철석 (白鐵石) Marcasite 마커사이트 백철석(白鐵石) Obsidian (volcanic glass) 옵시디언 (볼카닉글라스) 흑요석 (黑曜石) Obsidian 옵시디언 흑요석(黑曜石) Olivine 올리뷘 Peridot 페리도트 감람석(橄欖石) 〔원문 ⅩⅣ-71-Annex-3〕 71-부속서 광석 거래품명 Opal 오팔 단백석(蛋白石) Opal, Black Opal 오팔, 블랙 오팔 흑 오팔 Boulder Opal 볼더 오팔 표석 오팔 Fire Opal 파이어 오팔 불 오팔 Harlequin Opal 하레쿠인 오팔 Moss Opal 모스 오팔 Prase Opal 프레이스 오팔 Opal Matrix 오팔 매트릭스 Water Opal 워터 오팔 물 오팔 Wood Opal 우드 오팔 나무 오팔 Prehnite 프레나이트 포도석(葡萄石) Prehnite 프레나이트 포도석(葡萄石) Pyrites 파이라이트 황철석(黃鐵石) Pyrites(Marcasite) 파이라이트 (마르카사이트) 황철석(黃鐵石) Pyrophyllite 파이로필라이트 Pyrophyllite 파이로필라이트 Pyroxene(group of) 파이로센(그룹) Diopside 다이옵사이드 투휘석(透輝石) Diopside 다이옵사이드 투휘석(透輝石) Star-Diopside 스타-다이옵사이드 성채 투휘석 Enstatite-Hypersthene 엔스테타이트- 하이퍼스텐 Enstatite-Hypersthen e 엔스테타이트- 하이퍼스텐 Jadeite 제다이트 경옥(硬玉), 비취(翡翠) Jadeite, Jade 제다이트, 제이드 경옥(硬玉), 비취(翡翠) Chloromelanite 클로로멜아나이트 Spodumene 스포듀민 Spodumene (all colours) 스포듀민(모든 색) Kunzite 쿤자이트 Hiddenite 히데나이트 Quartz 쿼츠 수정(水晶) 석영(石英) Agate (various colours) 아게이트(여러 색) 마노(瑪瑙) Fire Agate 파이어 아게이트 Onyx 오닉스 Sardonyx 사도닉스 붉은줄 마노(瑪瑙) Amethyst 애머시스트 자수정(紫水晶) Aventurine Quartz 어벤츄린 쿼츠 사금석(砂金石) Aventurine 어벤츄린 사금석(砂金石) Blue Quartz 블루 쿼츠 청수정(靑水晶) Chalcedony 칼세도니 옥수(玉髓) Chrysoprase 크리소프레이즈 녹옥수(綠玉樹) Citrine, yellow quartz 시트린, 엘로우 쿼츠 황수정(黃水晶) Cornelian 코닐리언 홍옥수(紅玉髓) Green Quartz, Prasiollite 그린 쿼츠, 프라시올라이트 녹수정(綠水晶) Heliotrope, Bloodstone 헬리오트로프, 블러드스톤 혈석(血石) Jasper 재스퍼 벽옥(碧玉) Multicoloured Jasper 멀티칼라드 재스퍼 Orbicular Jasper 오비큘라 재스퍼 Silex 시렉스 Morion, Cairngorm 모리온, 케언곰 연수정(煙水晶) Moss-Agate 모스-아게이트 Agate Dendritic 아게이트 덴드리틱 Banded Agate 밴디드 아게이트 Prase 프레이즈 Quartz Cat‘s-eye 쿼츠 캐츠아이 수정(水晶) 묘안석(猫眼石) Quartz Falcon’s-eye 쿼츠 폴콘아이 수정(水晶) 응안석(鷹眼石) Quarz Tiger’s-eye 쿼츠 타이거아이 호안석(虎眼石) Rock Crystal, Quarz 록 크리스탈, 쿼츠 수정(水晶) Rose Quarz 로즈 쿼츠 홍수정(紅水晶) Smoky Quarz 스모키 쿼츠 연수정(煙水晶) Violet Quarz 바이올렛 쿼츠 자수정(紫水晶) 〔원문 ⅩⅣ-71-Annex-4〕 71-부속서 광석 거래품명 Rhodochrosite 로도크로사이트 능망간석 (菱망간石) Rhodochrosite 로도크로사이트 능망간석(菱망간石) Scapolite 스카폴라이트 주석(柱石) Scapolite 스카폴라이트 주석(柱石) Serpentine 서펜틴 사문석(蛇紋石) Bowenite 보웨나이트 Serpentine 서펜틴 사문석(蛇紋石) Verd Antique 베르드 안티코 Williamsite 윌리암사이트 Sinhalite 신할라이트 Sinhalite 신할라이트 Sodalite 소달라이트 방해석(方解石) Sodalite 소달라이트 방해석(方解石) Smithsonite 스미스소나이트 능아연석 (菱亞鉛石) Smithsonite, Bonamite 스미스소나이트, 보나마이트 능아연석(菱亞鉛石) Sphalerite 스팰러라이트 섬아연석 (閃亞鉛石) Sphalerite Blende 스펠러라이트 블랜드 섬아연석(閃亞鉛石) Spinel 스피넬 첨정석(尖晶石) Spinel(all colours) 스피넬(모든 색) 첨정석(尖晶石) Pleonaste Black Spinel 프레오나스트 블랙 스피넬 Sphene(Titanite) 스핀 (티타나이트) Sphene 스핀 Topaz 토파즈 황옥(黃玉) Topaz(all colours) 토파즈(모든 색) 황옥(黃玉) Tourmaline 투어멀린 전기석 (電氣石) Tourmaline(all colours) 투어멀린(모든 색) 전기석(電氣石) Anchroite 앤크로이트 Dravite 드라바이트 Indigolite 인디골라이트 Rubellite 루벨라이트 Tourmaline Cat’s-eye 투어멀린 캐츠아이 묘안 전기석 (猫眼 電氣石) Tugtupite 턱투파이트 Tugtupite 턱투파이트 Turquoise 터쿼이즈 터키석 Turquoise 터쿼이즈 터키석 Turquoise Matrix 터쿼이즈 매트릭스 Variscite 바리사이트 Variscite 바리사이트 Verdite 버다이트 Verdite 버다이트 Vesuvianite (see Idocrase) 베수비아나이트 (Idocrase 참조) Zircon 지르콘 Zircon(all colours) 지르콘(모든 색) Zoisite 조이사이트 유렴석 (黝簾石) Zoisite(all colours) 조이사이트 (모든 색) 유렴석(黝簾石) Tanzanite 탄자나이트 유렴석(黝簾石) (자주색) Thulite 툴라이트 유렴석(黝簾石) (적색) ============ [ 제15부 비금속 · 제72~83류 ] ============ 〔원문 ⅩⅤ-1〕 제 15 부 비금속(卑金屬)과그제품 주: 1. 이부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조제페인트ㆍ잉크나그밖의물품으로서금속의플레이크(flake)나가루를기본재료로한것(제3207호 부터제3210호까지ㆍ제3212호ㆍ제3213호ㆍ제3215호) 나. 페로세륨(ferro-cerium)이나그밖의발화성합금(제3606호) 다. 제6506호나제6507호의모자와그부분품 라. 제6603호의산류(傘類)의프레임과그밖의물품 마. 제71류의물품[예: 귀금속의합금ㆍ귀금속을입힌비금속(卑金屬)ㆍ모조신변장식용품] 바. 제16부의물품(기계ㆍ기계류와전기용품) 사. 조립한철도용이나궤도용선로(제8608호)와제17부의그밖의물품(차량ㆍ선박ㆍ항공기) 아. 제18부의기기(시계용스프링을포함한다) 자. 총포탄용으로조제한연탄(鉛彈)(제9306호)이나제19부의그밖의물품(무기ㆍ총포탄) 차. 제94류의물품[예: 가구ㆍ매트리스서포트(mattress support)ㆍ조명기구ㆍ조명용사인ㆍ조립식건축물] 카. 제95류의물품(예: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 타. 제96류(잡품)의수동식체ㆍ단추ㆍ펜ㆍ펜슬홀더ㆍ펜촉, 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와이와유사한물품또는 그밖의물품 파. 제97류의물품(예: 예술품) 2. 이표에서“범용성부분품”이란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물품과그밖의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이와유사한 물품. 다만, 오로지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임플란트에만사용하도록특별히만든것은 제외한다(제9021호). 나.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스프링과스프링판(제9114호의시계용스프링은제외한다) 다.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물품과제8306호의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틀과거울 제73류부터제76류까지와제78류부터제82류까지(제7315호는제외한다)의부분품에는가목부터다목까지 에서규정한물품은포함하지않는다. 위의규정과제83류의주제1호에따른경우를제외하고는제82류나제83류의물품은제72류부터제76류 까지와제78류부터제81류까지에서제외한다. 〔원문 ⅩⅤ-2〕 3. 이표에서“비금속(卑金屬)”이란철강ㆍ구리ㆍ니켈ㆍ알루미늄ㆍ납ㆍ아연ㆍ주석ㆍ텅스텐(볼프람)ㆍ몰리브데늄 ㆍ탄탈륨ㆍ마그네슘ㆍ코발트ㆍ비스무트ㆍ카드뮴ㆍ티타늄ㆍ지르코늄ㆍ안티모니ㆍ망간ㆍ베릴륨ㆍ크로뮴ㆍ게르 마늄ㆍ바나듐ㆍ갈륨ㆍ하프늄ㆍ인듐ㆍ니오븀(컬러븀)ㆍ레늄ㆍ탈륨을말한다. 4. 이표에서"서멧(cermet)"이란금속성분과세라믹성분의미세하고불균질한결합물질을함유한물품을말한다. 또한소결(燒結)한금속탄화물[금속을소결(燒結)한금속탄화물]를포함한다. 5. 합금의분류는다음각목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제72류와제74류의주에서정의한합금철(ferro-alloy)과 모합금(master alloy)은제외한다]. 가. 비금속(卑金屬)의합금은함유중량이가장많은금속의합금으로본다. 나. 이부의비금속(卑金屬)과이부에해당되지않는원소로구성된합금의경우이부의비금속(卑金屬)의 중량을합계한것이그밖의원소의중량을합계한것이상이면이부의비금속(卑金屬)의합금으로본다. 다. 이부의합금에는금속가루의혼합물을소결(燒結)한것과용융(鎔融)으로제조한금속의불균질한 혼합물[서멧(cermet)은제외한다]과금속간화합물이포함된다. 6. 이표의비금속(卑金屬)은문맥상달리해석되지않는한, 주제5호에따라해당비금속(卑金屬)의합금으로 분류되는것도포함한다. 7. 복합물품의분류는다음각목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다만, 각호에서따로규정하지않은경우에는둘 이상의비금속(卑金屬)을함유한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물품[비금속(卑金屬) 외의재료를혼합한물품으 로서이표의통칙에따라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물품으로보는것을포함한다]은함유중량이가장많은 비금속(卑金屬)의물품으로본다. 가. 철과강(鋼)은동일한종류의금속으로본다. 나. 합금은주제5호에따라그합금으로보는금속으로전부구성되어있는것으로본다. 다. 제8113호의서멧(cermet)은단일의비금속(卑金屬)으로본다. 8. 이부에서다음각목의용어는아래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가. 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1) 모든금속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2) 파손·절단·마손(磨損)이나그밖의사유로원래의용도대로사용할수없는금속물품 나. 가루 “가루”란메시(mesh) 구경이1밀리미터인체를통과한중량이전중량의100분의90 이상인물품을 말한다. 9. 제74류부터제76류까지와제78류부터제81류까지에서다음각목의용어는아래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가. 봉 "봉"이란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제품으로서코일모양이아니어야하고, 그횡단면이전체 길이에걸쳐균일하고중공(中空)이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정삼각형·볼 록정다각형["편평화한원형"과"변형된직사각형"을포함하며, 이들은마주보는두변이볼록한호 (弧) 모양이고다른두변은직선이며길이가같고평행한것이다]인것을말한다. 이경우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삼각형·다각형인물품은전체길이에걸쳐둥근모양의모서리를 가지는경우도있다. 횡단면이직사각형("변형된직사각형"을포함한다)인물품은그두께가폭의10 분의1을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 또한위와동일한모양과치수를가진주조제품이나소결(燒結) 제품으로서제조된후단순한트리밍(trimming)이나스케일제거(de-scaling) 이외의다른연속가공을 거친것도포함한다. 다만,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이나제품의특성이있는것은제외한다. 그러나제74류의와이어바(wire-bar)와빌릿(billet)으로서선재[와이어로드(wire-rod)]나관(管) 등으로 제조할때단순히기계에투입하는것을쉽게하기위한목적으로끝을가늘게하거나그밖의다른 가공을한것은제7403호의구리의괴(塊)로본다. 이규정은제81류에해당하는물품에도준용한다. 〔원문 ⅩⅤ-3〕 나. 프로파일 "프로파일(profile)"이란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나형조(形造) 제품으로서코일모양인지에상 관없으며, 그횡단면이전체길이에걸쳐균일하고봉·선·판·시트(sheet)·스트립·박(箔)·관(管)의어느 정의에도해당하지않는것을말한다. 또한위와동일한모양을가진주조제품이나소결(燒結) 제품으 로서제조된후단순한트리밍(trimming)이나스케일제거(de-scaling) 이외의다른연속가공을거친 것도포함한다. 다만,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이나제품의특성이있는것은제외한다. 다. 선(線) "선(線)"이란압연·압출·인발(引拔) 제품으로서코일모양이어야하고, 그횡단면이전체길이에걸쳐 균일하고중공(中空)이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 편평화한원형"과"변형된직사각형"을포함하며, 이들은마주보는두변이볼록한호(弧) 모양이고, 다 른두변은직선이고, 길이가같고평행한것이다]인것을말한다. 이경우횡단면이직사각형(정사각 형을포함한다)·삼각형·다각형인물품은전체길이에걸쳐둥근모양의모서리를가지는경우도있다. 횡단면이직사각형("변형된직사각형"을포함한다)인물품은그두께가폭의10분의1을초과하는것 으로한정한다. 라.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박(箔)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평판모양의제품(가공하지않은물품은제외한다)으로서코일모 양인지에상관없으며, 횡단면에중공(中空)이없는직사각형(정사각형은제외한다)인것(마주보는두 변이볼록한호(弧) 모양이고, 다른두변은직선이고, 길이가같고평행한"변형된직사각형"을포함한 다)으로둥근모양의모서리를가지는것인지에상관없으며두께가균일한것으로서다음과같은것을 말한다. -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 모양인것은두께가폭의10분의1 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 직사각형이나정사각형이아닌다른모양의것은그크기에상관없다. 다만, 다른호에해당하는 물품이나제품의특성이있는것은제외한다.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분류되는호는특히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으로서무늬가있는 것[예: 홈·리브(rib)·체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이것에구멍을뚫은것·물결모양을 낸것·연마한것이나도포한것에적용한다. 다만,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이나제품의특성이있는 것은제외한다. 마. 관(管) "관(管)"이란전체길이에걸쳐하나의중공(中空)을가지는제품으로서코일모양인지에상관없고그 횡단면이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모양으로서 그벽의두께가균일한것을말한다. 횡단면이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물품은전체길이를통하여모서리가둥근모양일수도있는데, 횡단면의내측과외측이동심 (同心)이고동일한모양과방향성을가지고있는경우에는관(管)으로본다. 위와같은횡단면을가진 관(管)들은연마한것, 도포한것, 구부린것, 나선가공한것, 구멍을뚫은것, 웨이스트한(waisted) 것, 익스팬디드한(expanded) 것, 원추형으로한것, 플랜지(flange)·고리·링을붙인것도있다. 〔원문 ⅩⅤ-4〕 총설 이부에서는비금속(卑金屬: base metal)(화학적으로순수한것을포함한다)과그제품을분 류한다. 이부에분류하지않는비금속(卑金屬)의물품목록은본해설의끝부분에다시설명되 어있다. 또한이부에는맥석(脈石: gangue)으로부터분리된천연상태의금속과구리매트 (matte), 니켈매트나코발트매트를포함한다. 그러나아직맥석상태의금속광과천연금속을 제외한다(제2601호부터제2617호까지). 이부의주제3호에따라이표에있어서“비금속(卑金屬: base metal)”은철강․구리․니켈․알루미늄․ 납․아연․주석․텅스텐[볼프람(wolfram)]․몰리브덴․탄탈륨․마그네슘․코발트․비스무트․카드뮴․ 티타늄․지르코늄․안티모니․망간․베릴륨․크로뮴․게르마늄․바나듐․갈륨․하프늄․인듐․ 니오븀(콜럼븀)․레늄과탈륨을말한다. 제72류부터제76류까지와제78류부터제81류까지의각류는개개의덩어리모양의비금속 (卑金屬)과봉(bars·rods)ㆍ선(線)ㆍ판(sheets)과같은이들비금속(卑金屬)물품과그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조성금속의성질에관계없이제82류, 제83류(이들류에분류하는것은특정제품에 한정한다)에분류하는특정의비금속(卑金屬)의제품은제외한다. (A) 비금속(卑金屬: base metal)의합금 이부의주제6호에따라문맥상별도의규정(예: 합금강의경우에있어서)이있는경우를제외 하고, 제72류부터제76류까지와제78류부터제81류까지나이표의다른곳에서정하고있는비금속 (卑金屬: base metal)에는그금속의합금도포함한다. 마찬가지로제82류나제83류또는다른 곳에서정하고있는“비금속(卑金屬: base metal)”에는비금속(卑金屬)의합금으로분류하는 합금도포함한다. 제71류의주제5호와이부의주제5호에따라비금속(卑金屬) 합금은다음과같이분류한다. (1) 귀금속을함유하는비금속(卑金屬) 합금 금속(은, 금과백금) 중어느하나도합금의중량비로2% 미만인경우에는이들합금은 비금속(卑金屬)으로분류한다. 귀금속을함유한그밖의비금속(卑金屬) 합금은제71류에 분류한다. (2) 비금속(卑金屬) 합금 이들합금은중량비로가장많은금속으로분류하나, 다만, 합금철(ferro-alloy)(제7202호 해설참조)와구리의모합금(母合金: master alloy)(제7405호해설참조)은제외한다. (3) 이부의비금속(卑金屬)과비(非)금속(non-metal)이나제2805호의금속과의합금 이부의비금속(卑金屬)의합계총중량이비금속(卑金屬)이아닌다른원소의합계총중량 이상일경우에는이들합금을이부의비금속(卑金屬)합금으로분류한다. 그렇지않은경우의 합금은일반적으로제3824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Ⅴ-5〕 (4) 금속가루의혼합물을소결(燒結)한물품과용융(溶融: melting)에의해제조한금속의 불균질한혼합물[서멧(cermet)은제외]과금속간화합물 금속가루의화합물을소결(燒結)한물품, 용융(溶融)에의하여제조한금속의불균질한 혼합물[서멧(cermet)은제외한다]은합금으로취급한다. 후자의혼합물에는특히금속스크랩 (scrap)을용해하여제조한잉곳(ingot)으로서여러가지성분을함유한것도포함한다. 그러나금속가루의혼합물로서소결(燒結: sinter)하지않은것은이부의주제7호에 따라분류한다(두가지이상의재료로제조한물품-아래(B)항참조). 두가지이상의비금속(卑金屬)으로이루어진금속간화합물도합금으로취급된다. 금속간 화합물과합금과의기본적인상이점은금속간화합물의결정격자중의서로다른종류의 원자의배열이규칙적인것에반하여, 합금에있어서는불규칙하다는것이다. (B) 비금속(卑金屬)의제품 부의주제7호에따라두가지이상의비금속(卑金屬)을재료로한제품은함유량이중량비로 각각다른금속보다가장많은금속의물품으로분류한다. 단, 해당류의각호에서별도의규 정이있는경우는제외한다(예: 구리로만든머리부분을가진철강으로만든못은구리가주 요구성재료가아니라할지라도제7415호에분류한다). 또한해석에관한일반통칙에의하여비 금속(卑金屬)이그들에게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고있고부분적으로비금속(非金屬)재료를사 용한물품에도이규정이적용된다. 이규정을적용하기위해함유금속의성분비를계산함에있어서는, 아래사항을유의하여야 한다. (1) 여러가지의철과강(鋼: steel)은동일금속으로간주한다. (2) 합금은그합금을분류하는해당금속으로전부구성되어있는것으로간주한다(예: 놋쇠로 만든부분품은전부가구리로구성되어있는것으로취급한다). (3) 제8113호의서멧(cermet)은단일의비금속(卑金屬)으로본다. (C) 제품의부분품 일반적으로제품의부분품으로인정되는것은이표에서그제품이해당하는호에있는부분품 으로분류한다. 그러나이부의주제2호에서정의한범용성부분품(parts of general use)이따로분리되어 제시하는경우에는제품의부분품으로보지않고이부의해당하는호에분류한다. 예를들면, 중앙난방식라디에이터(radiator)의전용볼트(bolt)와자동차전용스프링(spring)의경우에 적용된다. 볼트(bolt)는제7318호의볼트(bolt)로분류하고제7322호의중앙난방식보일러의 부분품으로분류하지않는다. 스프링은제7320호의스프링으로분류하고제8708호의자동차용 부분품으로분류하지않는다. * * * 시계용스프링은이부의주제2호나목에따라제외하고, 제9114호에분류한다는것을유의해야한다. 〔원문 ⅩⅤ-6〕 이부의주제1호에열거된물품에추가하여다음물품을또한제외한다. (a) 비금속(卑金屬)의아말감(amalgam)(제2853호) (b) 비금속(卑金屬)의콜로이드상태의부유물(colloidal suspension)(보통제3003호나제3004호) (c) 치과용시멘트(cement)와그밖의치과용충전물(제3006호) (d) 감광성의사진용금속판. 예를들면, 사진제판용(제3701호) (e) 제3707호의사진용섬광재료 (f) 금속드리사(제5605호) ; 의류․실내용품이나이와유사한물품에사용하는종류의금속실(metal thread) 이나금속드리사로된직물(제5809호) (g) 제11부에설명된금속사로만든자수나그밖의물품 (h) 신발류부분품(제6406호). 다만, 제64류의주제2호에열거된물품[특히프로텍터(protector), 아이릿 (eyelet), 훅(hook)과버클(buckle)]은제외한다. (ij) 주화(제7118호) (k) 일차전지ㆍ일차배터리와축전지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 수명이끝난일차전지ㆍ일차 배터리와수명이끝난축전지(제8549호) (l) 와이어브러시(wire brush)(제9603호)  〔원문 ⅩⅤ-72-1〕 제72류 제7 2 류 철강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용어는아래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라목ㆍ마목ㆍ바목은이표의전체에적용한다). 가. 선철(銑鐵) “선철(銑鐵)”이란실용상단조(鍛造)에적합하지않은철-탄소의합금으로서탄소의함유량이전중 량의100분의2를초과하고, 다음에열거한하나이상의그밖의원소의함유량이중량비로다음한도 이하인것을말한다. - 크로뮴 100분의10 - 망 간 100분의6 - 인 100분의3 - 규 소 100분의8 - 그밖의원소의함유량의합계100분의10 나.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이란망간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6 초과100분의30 이하인철- 탄소의합금으로서그밖의원소의함유량은가목에서정하는기준에해당한것을말한다. 다. 합금철(ferro-alloy) “합금철(ferro-alloy)”이란 피그(pig)ㆍ블록(block)ㆍ럼프(lump)나 이와 유사한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합금, 연속주조법으로제조한모양인합금, 알갱이모양이나가루모양인합금으로서(응결 된것인지에상관없다), 통상그밖의합금제조시에첨가제로사용되거나철을야금(冶金)할때에탈산 제ㆍ탈황제나이와유사한용도로사용되고, 보통실용상단조(鍛造)에는적합하지않고, 철의함유량이 전중량의100분의4 이상이며, 다음에열거한원소의하나이상의함유량이중량비로다음비율을초과 하는것을말한다. - 크로뮴 100분의10 - 망 간 100분의30 - 인 100분의3 - 규 소 100분의8 - 그밖의원소의함유량의합계100분의10(탄소를제외하고, 구리는최대의함유량을전중량의 100분의10으로한다) 라. 강(鋼) “강(鋼)”이란실용상단조(鍛造)에적합한철재(주조모양으로제조된것은제외한다)로서, 탄소의함 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2 이하인것을말하고, 제7203호의철재는제외한다. 다만, 크로뮴(chromium) 강은탄소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2를초과하여함유될수있다. 마. 스테인리스강 “스테인리스강”이란탄소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1.2 이하이고크로뮴(chromium)의함유량이 전중량의100분의10.5 이상인합금강을말한다(그밖의원소가함유되어있는지에상관없다). 〔원문 ⅩⅤ-72-2〕 제72류 바. 그밖의합금강 “그밖의합금강”이란스테인리스강의정의에해당하지않고, 다음에열거한원소의하나이상의함유 량이중량비로다음비율이상인강을말한다. - 알루미늄 100분의0.3 - 붕 소 100분의0.0008 - 크 로 뮴 100분의0.3 - 코 발 트 100분의0.3 - 구 리 100분의0.4 - 납 100분의0.4 - 망 간 100분의1.65 - 몰리브데늄 100분의0.08 - 니 켈 100분의0.3 - 니 오 븀 100분의0.06 - 규 소 100분의0.6 - 티 타 늄 100분의0.05 - 텅스텐(볼프람) 100분의0.3 - 바 나 듐 100분의0.1 - 지르코늄 100분의0.05 - 그밖의원소(황ㆍ인ㆍ탄소ㆍ질소는제외한다) 각각100분의0.1 사. 재용해용철강의스크랩잉곳(scrap ingot) “재용해용철강의스크랩잉곳(scrap ingot)”이란잉곳(ingot) 모양[피더헤드(feeder-head)나핫톱(hot top)이없는것]이나피그(pig) 모양으로거칠게주조한제품으로서표면에흠이뚜렷하게나타나있으 며, 선철(銑鐵)ㆍ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ㆍ합금철(ferro-alloy)의화학적조성에해당하지않는것을 말한다. 아. 알갱이 “알갱이”란메시(mesh) 구경이1밀리미터인체를통과한중량이전중량의100분의90 미만이고, 메 시(mesh) 구경이5밀리미터인체를통과한중량이전중량의100분의90 이상인물품을말한다. 자. 반제품 “반제품”이란횡단면에중공(中空)이없는연속주조제품[일차열간(熱間)압연공정을거친것인지에상 관없다]과일차열간(熱間)압연공정이나단조(鍛造)에따른거친성형보다더가공하지않은중공(中空) 이없는그밖의제품을말한다[형강(形鋼)의블랭크를포함하며, 이들제품들은코일상태로는되어있 지않다]. 〔원문 ⅩⅤ-72-3〕 제72류 차. 평판압연제품 “평판압연제품”이란자목의정의에해당하지않고횡단면에중공(中空)이없는직사각형(정사각형은제외 한다)의압연제품으로서그모양이다음과같은것을말한다. - 연속적적층모양의코일이거나 - 직선형인경우에는두께가4.75밀리미터미만이고, 폭이두께의열배이상인것이나두께가4.75밀리 미터이상이며, 폭이150밀리미터를초과하고, 적어도두께의두배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 평판압연제품은압연할때에직접발생하는부조무늬[예: 홈ㆍ리브(rib)ㆍ체크무늬ㆍ물방울무늬ㆍ단추무늬ㆍ 마름모꼴무늬]가있는것, 구멍을뚫은것, 물결모양으로한것, 연마한것도포함한다(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이나제품의특성이있는것은제외한다). 직사각형이나정사각형외의형태의평판압연제품은크기에상관없이 폭이600밀리미터이상인제품으로분류한다(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이나제품의특성이있는것은제외한다). 카. 불규칙적으로감은코일모양인열간(熱間)압연한봉 “불규칙적으로감은코일모양인열간(熱間)압연한봉”이란불규칙적으로감은코일모양인열간(熱 間)압연한제품으로서횡단면에중공(中空)이없는원형ㆍ궁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 다)ㆍ삼각형이나그밖의볼록다각형인것[대칭하는두변이볼록아크형이고, 다른두변은길이가동일 하고, 평행한직선을가진단면이“플랫서클(flattened circle)”과“변형된직사각형”인것을포함한다]을 말한다. 그물품들에는압연공정에서발생하는톱니모양의마디ㆍ리브(rib)ㆍ홈이나그밖의봉을보강 하는모양인것도있다. 타. 그밖의봉 “그밖의봉”이란자목ㆍ차목ㆍ카목ㆍ하목의정의에해당하지않는제품으로서그횡단면이전체를 통하여균일하고중공(中空)이없고, 원형ㆍ궁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ㆍ삼각형이나 그밖의볼록다각형인것[대칭하는두변이볼록아크형이며, 다른두변은길이가동일하고평행한직선 을가진단면의“플랫서클(flattened circle)”과“변형된직사각형”인것을포함한다]을말한다. 이경우 그물품들에는압연공정에서발생하는톱니모양의마디ㆍ리브(rib)ㆍ홈이나그밖의봉을보강하는모 양인것도있고, 압연후꼬임가공된것도있다. 파. 형강(形鋼) “형강(形鋼)”이란그횡단면이전체를통하여균일하고, 중공(中空)이없는제품으로서자목ㆍ차목ㆍ 카목ㆍ타목ㆍ하목의정의에해당하지않는제품을말한다. 다만, 제72류에는제7301호나제7302호의제 품을포함하지않는다. 하. 선(線) “선(線)”이란그횡단면(횡단면의모양은상관없다)이전체를통하여균일하고중공(中空)이없는코 일모양의냉간(冷間)성형제품으로서평판압연제품의정의에해당하지않는것을말한다. 거. 중공(中空)드릴봉 “중공(中空)드릴봉”이란어느횡단면에든중공(中空)이있는봉으로서드릴용에적합하고, 횡단면외측 의최대치수가15밀리미터를초과하나52밀리미터이하인것이며, 내측의최대치수가외측최대치수의2 분의1 이하인것을말하고이에해당하지않는철강의중공(中空)봉은제7304호로분류한다. 〔원문 ⅩⅤ-72-4〕 제72류 2. 성분이다른철금속을입힌철금속은중량이가장많은철금속의제품으로분류한다. 3. 전해법ㆍ압착주조법ㆍ소결법으로제조된철강제품은그형태ㆍ구성ㆍ외관에따라이와유사한열간(熱間) 압연제품에해당하는이류의각호로분류한다. ◦ ◦ ◦ 소호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용어는아래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가. 합금선철(alloy pig iron) “합금선철(alloy pig iron)”이란다음에열거한원소의하나이상의함유량이중량비로다음비율을초 과하는선철을말한다. - 크로뮴100분의0.2 - 구리100분의0.3 - 니켈100분의0.3 - 알루미늄ㆍ몰리브데늄ㆍ티타늄ㆍ텅스텐(월프럼)ㆍ바나듐중어느하나의원소100분의0.1 나. 비합금쾌삭강(non-alloy free-cutting steel) “비합금쾌삭강(non-alloy free-cutting steel)”이란다음에열거한중량비의원소를하나이상함유한 것을말한다. - 황 100분의0.08 이상 - 납 100분의0.1 이상 - 셀레늄 100분의0.05초과 - 텔루륨 100분의0.01초과 - 비스무트 100분의0.05초과 다. 규소전기강(silicon-electrical steel) “규소전기강(silicon-electrical steel)”이란규소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0.6 이상100분의6 이 하이고탄소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0.08 이하인합금강을말한다. 이합금강은알루미늄의함유 량이중량비로100분의1 이하일수도있으나다른합금강의특성을부여하는비율로그밖의원소가함 유되어있어서는안된다. 라. 고속도강(high speed steel) “고속도강(high speed steel)”이란그밖의다른원소가함유되어있는지에상관없으나몰리브데늄ㆍ텅 스텐ㆍ바나듐의세가지원소중적어도두가지원소를합한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7 이상이고, 탄소가100분의0.6 이상이며, 크로뮴(chromium)이100분의3 이상100분의6 이하인합금강을말한다. 마. 실리코망간강(silico manganese steel) “실리코망간강(silico manganese steel)”이란원소의함유량이중량비로다음비율인합금강을말한다. - 탄소100분의0.7 이하 〔원문 ⅩⅤ-72-5〕 제72류 - 망간100분의0.5 이상100분의1.9 이하 - 규소100분의0.6 이상100분의2.3 이하. 그러나다른합금강의특성을부여하는비율로그밖의다른원소가함유되어서는안된다. 2. 제7202호의소호에서합금철(ferro-alloy)의분류는다음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합금원소중의한원소만 이이류의주제1호다목에서규정한최소한도의비율을초과하는경우에는합금철(ferro-alloy)을이원합금 으로보아해당소호에(해당소호가있는경우) 분류하고, 위의규정의유추해석에따라두가지나세가지 의합금원소가최소한도의비율을초과하는경우각각삼원합금이나사원합금으로취급한다. 이류의주제1호다목의“그밖의원소”에이규정을적용할때는함유량이각각전중량의100분의10을 초과하여야한다. 총설 이류에는철금속, 즉, 선철(銑鐵: pig iron)․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합금철과그밖의 일차제품(제1절), 철이나비합금강의철강공업제품[잉곳(ingot)과그밖의일차모양의제품․ 반제품과이들로부터직접생산한주요제품](제2절), 스테인리스강의제품(제3절)과그밖의 합금강의제품(제4절)을분류한다. 주조, 단조품등의한층더가공된제품, 널말뚝(sheet piling), 용접된형강(形鋼), 철도선로건설재료와관 (管)은제73류에분류한다. 그러나특별한경우에는다른류에분류한다. 철강공업에있어서원료로제2601호해설서에실린여러가지의천연철광석(산화물․수산화물․ 탄산염), 황철광배소재(pyrites cinder : 황철광․백철광․자황철광등으로부터유황을태워 제거한후에잔류하는소결된산화철)과철강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을사용한다. (I) 철광석의전환(환원) 철광석은용광로나전기로내에서환원에의하여선철(銑鐵: pig iron)로전환되거나, 여러 가지직접환원공정에의하여해면모양(해면철)이나럼프(lump) 모양으로전환되며, 다만, 특정용도(예: 화학공업에서)로요구되는고순도의철만은전기분해나그밖의화학적공정 에의하여제조되는것이다. (A) 용광로공정에의한철광석의전환 철광석에서얻는대부분의철은용광로공정에의하여추출된다. 이공정은원료로주로 광석을사용하나, 금속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사전환원된철광석과그밖의 철웨이스트(ferrous waste)가또한원료로사용하여질수있다. 용광로환원제는주로경(硬)코크스(hard coke)로구성되며, 때로는소량의석탄이나 액체상태나가스상태의탄화수소를혼합시킨다. 그렇게하여얻는철은용융(溶融: molten) 상태의선철(銑鐵)이며, 부산물에는광재 (鑛滓: slag)․용광로가스와용광로광진이있다. 〔원문 ⅩⅤ-72-6〕 제72류 이와같이제조한용융선철(溶融銑鐵: molten pig iron)의대부분은제강공장에서강 (鋼: steel)으로직접변환된다. 용융선철(溶融銑鐵)의일부는잉곳(ingot) 주형, 주철관등의제조용으로주물공장(제 철소)에서사용하기도한다. 나머지는주조기나샌드배드(sand-bed)로금속덩어리형태나블록형태로주조하거나; 흔히“판철(plate iron)”로알려진불규칙한모양의럼프(lump) 형태로제조되며, 물속에 넣어서알갱이모양으로만들기도한다. 고체상태의선철(銑鐵: pig iron)은강(鋼: steel)을제조하기위하여제련소에서철 스크랩과함께재용해되거나제철소․용선로나전기로에서철스크랩(ferrous scrap)와 함께용해되어주조품으로변환된다. (B) 직접환원공장에서의철광석의전환 전술한공정과는다르게, 여기서는환원제가보통가스상태나액체상태의탄화수소 이거나석탄이므로, 경(硬)코크스의필요성이없어진다. 이들공정에서, 환원온도가낮기때문에생산되는제품[일반적으로해면철(sponge iron)로알려져있다]은용해상태를거치지않고스펀지(sponge)형태․사전환원된펠릿 (pellet)이나럼프(lump) 모양으로산출된다. 이런이유로그들탄소의함유량은보통용 광로선철(용해금속이탄소와접착하고있는경우)의탄소함유량보다낮다. 대부분의이 들조제품은제강소에서용해되고강(鋼: steel)으로전환된다. (II) 강(鋼)의제조 용융(溶融: molten)상태이거나고체상태인선철(銑鐵)이나주철(cast iron)과직접환원에 의하여얻는철제품(해면철)은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과함께, 기본적인제강 재료가된다. 이들재료에는생석회․형석․탈산제(예: 페로망간․페로규소․알루미늄)와 같은재형성첨가물과여러가지의합금원소가추가된다. 제강공정에는2개의주요공정, 즉, 용융선철(溶融銑鐵: molten pig iron)을전로나공기 취입에의하여정련하는“압축공기식(pneumatic)”공정과평로나전기로에의하는노상 (爐上)공정이있다. 압축공기식공정은외부의열원이필요하지않는다. 전로투입물이주로용융선철(溶融 銑鐵: molten pig iron)로구성된경우에이공정이이용된다. 선철(銑鐵: pig iron)에함유 되어있는원소(예: 탄소, 인, 규소와망간)의산화(酸化)는액상의강(鋼을유지하거나부가된 스크랩(scrap)을재용해하는데필요한충분한열을발생시킨다. 이공정에서는순수한산소가 용융(溶融) 금속에취입되는제강공정(Linz-Donawitz공정: LD나LDAC, OBM, OLP, Kaldo와그밖의공정)과지금은안쓰는것이지만공기나때로는농축된산소를이용하는 제강공정(Thomas공정과Bessemer공정)을포함한다. 그렇지만, 평로법(open-hearth)에의한제련공정은외부열원을필요로한다. 고체상태 의노(爐: furnace) 투입물[예: 철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해면철과고체상태의 선철(銑鐵)]이원료가될경우에이공정이이용된다. 이러한제련에있어서2개의주요공정은중유(heavy oil)나가스에의해서열이공급되는 마르틴로(Martin furnace) 공정과전기에의해서열이공급되는아크로(arc furnace) 공정 이나유도로(induction furnace) 공정이있다. 〔원문 ⅩⅤ-72-7〕 제72류 제강을함에있어서, 2개의다른제강공정을연속해서이용하기도한다(이연식공정). 예를들면, 마르틴로(Martin furnace)에서정련이시작되어전기로에서종결되거나; 전기로 에서용융(溶融: melting)된강(鋼: steel)이특수전로에이송되어져그곳에서산소와아르곤 을노(爐)투입물에취입함으로써탈탄(decarburisation)이완성되어진다(이공정은예를들면, 스테인리스강을제조할때사용한다). 많은새로운공법이특수구조강이나특수한성질의강(鋼을제조하기위하여발전해왔 다. 이들공정에는진공상태에서의전기아이크(arc)식용융(溶融), 전기충격에의한용융 (溶融)과일렉트로슬랙(electroslag) 공정을포함한다. 이들모든공정에서강(鋼)은자체소 모전극으로녹아수냉식잉곳(ingot) 주형에떨어져들어가서제조한다. 주형은단일체로 만들어지기도하고, 고체화된주물을밑에서빼낼수있도록밑부분을제거할수도있다. 위의공정에의하여얻은액체상태의강(鋼: steel)은그이상의정련에관계없이일반적 으로수용레이들(receiving ladle)로흘러들어간다. 이단계에서고체상태나액체상태의 합금원소나탈산제(脫酸劑)가추가되어진다. 이것은가스상태의불순물의유입을막기위 하여진공상태에서작업이진행된다. 모든이들각공정에서제조되는강(鋼: steel)은합금원소의함유량에따라“비합금강”과 “합금강”(스테인리스나그밖의것)으로구분된다. 그들은그강의특성에따라예를들면, 쾌삭강(快削鋼), 규소전기강(silicon-electrical steel), 고속도강(high speed steel)이나규소 망간강으로구분된다. (III) 잉곳(ingot)이나그밖의일차제품과반제품의제조 용융(溶融: molten) 상태의강(鋼)이주형(강주조물)에의해최종형태로주조되기는하나 (주물공정에서), 대부분의용융(溶融)상태의강(鋼)은잉곳(ingot) 몰드에주입되어잉곳 (ingot)으로주조된다. 주조나주입단계와응고단계에서강(鋼)은리밍(rimming)(또는effervescent)강, 진정(또 는“non-effervescent”)강, 반진정(또는“balanced”)강의3개주요그룹으로나누어진다. 리 밍(rimming) 상태에서주조하거나주입되는강(鋼)은주입공정중이나주입공정후에 “effervescent”상태의강(鋼)속에용해된산화철과탄소사이에반응이있기때문에이러한 이름이붙여진다. 냉각과정에서불순물은중심부에집중되어잉곳(ingot)의상반부에모인 다. 이들불순물의영향을받지않는외층은잉곳으로부터얻어진압연제품의표면외양을 더욱좋게만들어준다. 이러한경제성이높은종류의강(鋼: steel)은냉간(冷間) 디싱(cold dishing)용에사용한다. 대부분의경우, 강(鋼)은“effervescent”상태에서만족하게주조될수없다. 이는특히 합금강과고탄소강의경우사용한다. 이경우, 강(鋼: steel)은진정(killed : 즉, 탈산)되어야 한다. 탈산(脫酸)은부분적으로진공처리방법에의하고있으나보통규소, 알루미늄, 칼슘이 나망간등과같은원소를첨가하여성취된다. 이렇게하여남은불순물은잉곳(ingot) 전체 에골고루퍼져있어서좋은품질[특정용도에사용하기위해서는강(鋼: steel)의성질이 강덩어리전체에동일해야할것이다)을보장해준다. 일부의강(鋼)은부분적으로탈산되기도하는데, 반진정(semi-killed)[또는혼합(balanced)]강 으로알려지고있다. 강(鋼: steel)이고체화되고온도가평형상태가된후에, 잉곳(ingot)은일차분괴압연기 나조(粗)압연기(blooming, slabbing 등) 위에서반제품[블룸(bloom)․빌릿(billet)․라운드 (round)․슬래브(slab)․시트바(sheet bar)]으로압연되거나드롭해머(drop hammer : 낙하 추)나포징프레스(forging press : 단압기)로반가공단조물로전환된다. 〔원문 ⅩⅤ-72-8〕 제72류 연속주조기에의하여반제품의형태로직접주조되는강(鋼)의양이증가되고있다. 어떤 경우에는횡단면의모양이완제품의모양과유사한것도있다. 연속주조공정에의하여 제조되는반제품은이들의외부표면모양에의하여특징지어지는데이것은보통다소짧은 일정거리에서보면서로다른색깔의횡단고리모양을보여주며, 또한절단된횡단면의 외양에의해서도특징지어지는데이것은급속냉각의결과로방사형의결정체모양을보여 준다. 연속주조강은항상진정강(killed steel)으로된다. (IV) 완제품의생산 반제품[어떤경우에는잉곳(ingot)]은바로뒤이어완제품으로변환되어진다. 완제품은보통평판제품[“wide flats”, “universal plate”, “wide coil”, 시트(sheet), 판 (plate)과스트립(strip)]과길쭉한제품[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서불규칙적으로감긴코일 모양의봉(bar․rod)․그밖의봉(bar․rod)․형강(形鋼: section)과선(線)]으로구분된다. 이들제품은잉곳(ingot)이나반제품으로부터직접열처리[열간(熱間) 압연․단조(鍛造: forging) 나열간인발(熱間引拔)]하거나, 열간(熱間)처리된제품을냉간(冷間) 처리[냉간(冷間) 압연, 압출, 인발(引拔), 광휘인발(引拔)]해서소성변형에의하여제조되고, 어떤경우에는뒤따른마무리 작업[예: 무중심연삭이나정밀연삭에의하여제조한냉간(冷間) 처리된봉]에의하여제조한다. 이류의주제3호에따라전해침전, 가압주조(electrolytic deposition)나소결(燒結)에의 하여만든철강제품은그형태, 그조성과외양에따라유사한열간(熱間) 압연제품에적 합한이류의호에분류한다. 이주에서다음용어는다음에주어진의미를갖는다. (1) 가압주조[다이캐스팅(die casting)] 이공정은용융(溶融) 상태나페이스트(paste) 상태의합금을다소높은압력으로주형에 주입하는공정이다. 이와같은공정은대량생산을용이하게하고규격의정밀도를보장한다. (2) 소결(燒結) 이것은아주조밀한가루를주형제조[보통프레싱(pressing)으로결합시킨다]해서특 수로에서연속가열하는가루야금(冶金)술이다. 소결(燒結)된재료에최종적인특성을부여하는이처리과정은특별한온도․시간과 기압조건하에서행해지며고체모양의응결제품을만들어낸다. 또한소결(燒結) 공정은 진공상태에서행해진다. (A) 열간(熱間) 소성변형 (1) 열간(熱間) 압연이란급속재결정점과용융을시작하는점사이의온도에서행하는압연 (rolling)을의미한다. 이경우의온도의범위는강(鋼)의조성물과같은여러가지요소에 따르게된다. 대체로열간(熱間) 압연중인가공물의최종온도는약섭씨900℃이다. 〔원문 ⅩⅤ-72-9〕 제72류 (2) 단조(鍛造: forging)란어떤모양의조각을얻기위하여해머(hammer)나단조(鍛造: forging) 프레스(press)기를이용하여덩어리상태의금속을열간(熱間) 변형하는것을말한다. (3) 열간인발(熱間引拔)에있어서는강(鋼)을가열시켜서금형에통과시키면여러가지모양의 봉(bar)․관(管)이나형재가만들어진다. (4) 열간(熱間) 드롭단조(鍛造: forging)와드롭스탬핑(drop stamping) : 특수공구에 의하여금형[밀폐되었거나버어조인트(burr joint)를갖춘것] 속에있는절단된블랭크 (cut blank)에열간성형해서금속으로만든모양을만들어내는것이다(보통컨베이어선 상에서). 충격과압력에의하여행해지는이가공은일반적으로연속적인면에서효과를주며 롤링(rolling)․해머링(hammering)․수동단조(hand forging)이나벤딩(bending)의예비 압연작업이수반된다. (B) 냉간(冷間) 소성변형 (1) 냉간(冷間) 압연: 상온, 즉, 재결정온도이하에서압연작업이행해진다. (2) 냉간(冷間) 드롭단조(鍛造)와드롭스탬핑(drop stamping) : 앞에서설명한A(4)에서 설명된방법과유사한냉간(冷間) 공정에의하여어떤모양을만들어내는것이다. (3) 압출: 요구되는모양을얻기위하여재료가통과하는면이외의모든면이밀봉되어공 간상태인금형과압착공구사이에강한압력을가하여덩어리상태의강(鋼)을변형하 기위한냉간가공공정이다. (4) 선인발(線引拔) : 불규칙하게감긴코일상태의봉(bar․rod)으로부터가느다란코일선 을얻기위하여고속으로하나이상의금형(다이스)을통과하면서연신되는냉간(冷間) 공정을말한다. (5) 광휘인발(引拔) : 봉을소형물품이나다른모양을얻기위하여불규칙적으로감긴코일 상태인지에상관없이하나이상의금형을통과하면서연신(비교적저속으로)되는냉간 (冷間)공정을말한다. 냉간(冷間) 가공에의하여생산된제품은다음기준들에의하여열간(熱間) 압연이나열간 인발(熱間引拔) 제품과구별된다. - 냉간(冷間) 가공품의표면은열간(熱間) 공정에의하여제조되는외양보다좋은외양을가 지며스케일층(layer of scale)을갖지않으며; - 치수의오차(tolerance)는냉간(冷間)가공품의경우경미하며; - 얇은평판제품[얇은“와이드코일(wide coil)”․시트(sheet)․판(plate)과스트립(strip)]은 보통냉간환원(cold-reduction)에의하여제조하며; - 냉간(冷間) 가공제품을현미경으로검사해보면결모양이변형되어나타나고결방향은 작업방향과평행하게나타난다. 반대로열간(熱間) 공정에의하여제조되는제품은재결 정으로인해거의규칙적인결이보이게된다. 이이외에냉간(冷間) 가공품은열간(熱間) 압연이나열간인발(熱間引拔) 제품과공유하는 다음의성질을갖는다. (a) 그들물품이받은스트레인경화(strain hardening)나가공경화(work hardening) 때문에 냉간(冷間) 가공제품은열처리로약간이들성질이감소되기는하나매우단단할뿐아니 라큰인장강도(tensile strength)를갖고있다. 〔원문 ⅩⅤ-72-10〕 제72류 (b) 파열할때의신장도(elongation)는냉간(冷間) 가공품의경우아주낮으나; 적합한열처 리를받은제품은비교적높다. 두께의현저한감소가없이열간(熱間) 압연평판제품에응용되는아주가벼운냉간(冷間) 압연공정[스킨패스(skin pass)나핀치패스(pinch pass)라고알려져있다]은열간(熱間)압연가 공품의특성을변화시키지않는다. 이와같은낮은압력하에서의콜드패스(cold pass)가제품 의표면에만한하여행하여지는데반해진정한의미의냉간(冷間) 압연[냉간(冷間) 환원으로 알려져있다]은가공품의횡단면을상당히수축시킴으로써그결정구조를변화시킨다. (C) 후속손질과마무리작업 완성제품은다음과같은일련의작업에의하여보다나은완성처리를해야할경우도 있고다른물품으로변환되는경우도있다. (1) 기계가공[즉, 선삭(旋削: turning)․밀링(milling)․분쇄(grinding)․천공(穿孔: perforation)․ 펀칭(punching)․폴딩(folding)․사이징(sizing)․필링(peeling) 등]. 그러나, 조잡한선삭(旋削: turning)은산화스케일(oxidation scale)과크러스트(crust)를제거할뿐이며, 조잡한트리밍 (trimming)은분류상변화를주는마무리작업으로간주하지않는다는것을주의하여 야한다. (2) 표면처리나그밖의작업[금속의특성과외양을개선하기위한피복처리와, 녹과부식으 로부터금속을보호하기위한피복처리를포함한다]. 특정호의본문에다르게규정한경 우를제외하고는이와같은처리는해당물품을분류하는호에는아무런영향을미치지 않는다. 그들처리방법이란다음과같은것을포함한다. (a) 금속의성질을향상시키기위한소둔(燒鈍: annealing)․경화(硬化)․소려(燒戾: tempering)․ 표면경화․질화(nitriding)와이와유사한열처리 (b) 금속의열처리중에형성된산화스케일(oxide scale)과크러스트(crust)를제거하기위한 스케일링제거(descaling), 피클링(pickling), 스크레이핑(scraping)과그밖의공정 (c) 단지부식이나그밖의산화(酸化)현상을방지하기위한조잡한도장(塗裝), 운송중의미끄 러짐을방지하기위한조잡한도장과취급을용이하게하기위한조잡한도장, 예를들면, 활 성부식방지안료[연단(鉛丹)․아연가루․산화아연․크로뮴화아연(zinc chromate)․산화 철․미늄철․보석세공인의철단(鐵丹)]를함유한페인트와오일․그리스(grease)․왁스․파 라핀왁스(paraffin wax)․흑연(graphite)․타르[또는역청(bitumen)]을주제로한비안료성 도장(塗裝) (d) 표면완성처리에포함되는것; (i) 연마․광택처리나유사한처리; (ii) 인공산화(산화용액에의침전과같은여러가지화학공정에의하여)․녹청처리완성, 청열착색[블루어닐링(blue annealing)]․브라우닝(browning)이나브론징(bronzing) (여러가지기술에의한) : 이는외양을개선하기위하여제품표면위에산화피막을 형성한다. 이들처리는부식에대한저항력을증가시키며; 〔원문 ⅩⅤ-72-11〕 제72류 (iii) 다음과같은화학표면처리: - 인산염피복법: 금속성인산염용액, 특히망간용액․철용액과아연용액에제품 을침전시키는방법으로이루어지며; 이공정은파아커라이징(parkerising)이나 본더라이징(bonderising)으로알려지고있으며처리기간이나중탕기(bath)의온도 에의존한것이고; - 옥살레이팅(oxalating)․보레이팅(borating) 등: 적절한염(salt)과산(酸)으로인 산염피복법의처리와유사한방법을이용하며; - 크로뮴산이나크로뮴산염을주성분으로하는용액에물품을침지하는크로매팅처 리(chromating) ; 이방법은표면처리용이다(예: 아연으로도금이나도포한철강). 이들화학표면처리는처리되는제품의사후냉간(冷間) 변형, 페인트의도포나그 밖의비금속보호의도장을용이하게하는편익을가진다. (iv) 금속도장(메탈리제이션: metallisation)의주요공정은다음과같다: - 용융(溶融) 금속이나금속합금의용액조침전: 예를들면, 아연용액이나주석용 액에열간(熱間) 침지시키는것․납으로열간(熱間) 도장하는것과알루미늄으로 도장하는것; - 전기도금[금속염류(鹽類)의적정용액을전기분해에의해도금되는금속물위에 도금할금속을음극침전] : 예를들면, 전기도금에는아연․카드뮴(cadmium)․주 석․납․크로뮴(chromium)․크로뮴(chromium)/크로메이트(chromate)․구리․니 켈(nickel)․금이나은; - 도포할제품을가열해서가루상태의필요한도장용금속으로주입이나살포하는 것: 예를들면, 아연피복(아연부착법)․알루미늄(aluminium) 피복(알루미늄부 착법), 크로마이징(chromising)[크로뮴(chromium)의살포] ; - 분사[용융(溶融) 상태의도장용금속을도장할금속제품위에분사를하는것] : 예를들면, 스쿱공정(Schoop process), 가스피스톨(gas pistol), 아크(arc), 플라스 마(plasma)와정전기식분사공정; - 진공등의상태에서도장(塗裝)용금속을증착해서금속화하는것; - 발광방전상태에서도장용금속을이온으로충격을주어금속화하는것(이온도금) ; - 음극증발에의한도장(증착) (v) 비(非)금속(non-metallic)성의물질로도장하는것: 예를들면, 에나멜칠(enameling)․ 바니싱(varnishing)․래커칠(lacquering)․페인트칠(painting)․표면인쇄(surface printing)․세라믹(ceramic)이나플라스틱으로도장하는것[방사선방사에의하여수반되는 정전용액조(靜電溶液槽: electrostatic fluidised bath) 속에서발광방전․전기영동(泳動: electrophoresis)․정전식의투사와침지등과같은특수공정을포함한다] 〔원문 ⅩⅤ-72-12〕 제72류 (e) 피복처리(cladding) : 즉, 접촉면의분자침투에의하여서로다른색깔이나성질을갖는 금속층을조합하는것. 이러한한정된확산(limited diffusion)이피복제품의특성이며전 항에서열거한방법(예: 보통의전기도금방법)으로금속화한제품과는구별된다. 여러가지의피복공정에는압연할때수반해서기초금속에용융(溶融: molten) 클래 딩금속을주입하는방법; 기초금속이효과적인용액이되도록피복속을단순열간(熱間) 압연방법; 용접을안전하게하기위한어떤기계적인공정이나열처리공정을할때수반 해서피복금속을퇴적하거나적층하는그밖의방법(예: 전기피복)을포함한다. 피복공 정중에피복금속[니켈(nickel)․크로뮴(chromium) 등]은전기도금에의해기초금속에 부착된다. 그때, 접촉면의분자침투는이후의냉간(冷間: cold) 압연과함께, 적당한온도 에서의열처리에의하여행하여진다. 비철금속(非鐵金屬: non-ferrous metal)으로피복한철제품은철강의중량이제일많을 경우에한하여제72류의관련호에분류한다(제15부의주7 참조). 다른철금속으로피복 한철강제품, 즉, 본래제품의구성비율이나피복금속의구성비율에따라두개의절(제2 절․제3절이나제4절)에분류될수있는것은중량비로제일많이함유하는금속에따라 분류하여야한다(이류의주제2호참조). 예를들면, 스테인리스강으로피복된비합금보 통강의봉(bar)은강(鋼)의금속중량이제일많으면제2절에분류하고그러하지않는경우 에는제3절에분류한다. (f) 시험용으로금속의일부를떼어내는것 (g) 적층(lamination) : 예를들면, 점탄성(粘彈性: viscoelastic) 물질로된중간층위에금속 층을겹쳐놓는것[중간층은, 예를들면, 소리등의격리층(insulator)의기능을한다] * * * 철금속의합금과복합제품(composite article)에관한분류는제15부총설에설명되어있다.  〔원문 ⅩⅤ-7201-1〕 제72류/제1절 제1절 일차재료와알갱이모양이나가루모양인제품 (제7201호- 제7205호) 총설 이절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철강야금(metallurgy)의일차재료[철광석의직접환원에의하여얻는선철(銑鐵: pig iron)․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합금철(ferro-alloy)․철제품과그밖의해면철제품․웨이스 트(waste)와스크랩(scrap)과재용해용스크랩잉곳(scrap ingot)]와순도가중량비로최저 99.94% 이상인철(제7201호부터제7204호까지) (2) 선철(銑鐵: pig iron),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과철강의알갱이모양과가루모양(제7205호) 72.01 - 선철(銑鐵)과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피그(pig)ㆍ블록(block) 모양이나 그밖의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것으로한정한다] 7201.10 - 비합금선철(인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0.5 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7201.20 - 비합금선철(인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0.5를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 7201.50 - 합금선철과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A) 선철(銑鐵: pig iron) 선철(銑鐵)은이류의주제1호가목에정의되어있다. 그러나탄소를2%를초과하여함유하 는크로뮴강(chromium steel)은이류의주제1호라목를적용하여제4절의그밖의합금강과 함께분류하여야한다. 선철(銑鐵)은철강산업의주요일차제품으로주로철광석을용광로에서환원시키거나용해 시킴으로써제조되거나, 철웨이스트(ferrous waste)와스크랩(scrap)를전기로나용광로에서 용해시켜만든다. 선철(銑鐵)은철과탄소의합금으로구성되었지만, 규소ㆍ망간ㆍ황이나인과 같은다른원소도함유하고있다. 이들은철광석ㆍ스크랩(scrap)ㆍ융제(融劑: flux)나연료에서 파생한다. 그리고선철(銑鐵)은크로뮴(chromium)과니켈(nickel)과같은다른원소도포함하는 데특별한성질을부여하기위하여이들이첨가된다. 이호에는가공하지않은(crude) 선철(銑鐵)과, 편의상이나일정한정도까지의정제ㆍ혼합이 나합금상태를만들기위해재용해된(remelted) 선철(銑鐵)을포함한다. 이경우, 금속의조성비 율이주제1호가목에열거된규정의범위내여야한다. 선철(銑鐵)의형태는피그(pig)ㆍ블록 (block)ㆍ럼프(lump)(깨어진것인지에상관없다)나용융(溶融) 상태이지만, 그러나이호는성형 이나가공한제품[예: 거칠거나완성된주물(casting)이나관(tube)]까지확대되지는않는다. 〔원문 ⅩⅤ-7201-2〕 72.01 선철(銑鐵)은깨어지기쉽고가공할수없는특성을갖고있는데; 이러한특성은해당제품의 표면에약간강(鋼: steel)의성질을부여하는소둔(燒鈍: annealing) 방법에의하여얼마간은 제거될수있으며, 이러한제품을“가단주철(可鍛鑄鐵: malleable cast iron)[백심(白心: whiteheart) 가단주철(cast iron)이나흑심(blackheart)가단주철(cast iron)]”이라부르고있다. 실제로이처리 방법은다른호에분류하는주조제품에일반적으로응용되는것이지만, 피그(pig)ㆍ블록(block) 등의일차모양의재료는탄소의함유중량이2%를초과하는경우에는이호에해당된다. 합금선철(alloy pig iron)은소호주제1호가목에언급된하나나그이상의원소가중량비로그 주에열거된비율로함유하는선철을말한다. (B)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은이류의주제1호나목에정의되어있다. 이물품은때로는 상거래관습상합금철(ferro-alloy)과같이취급되나, 일반적으로철광석에서직접제조됨으로 선철(銑鐵)과같은호에분류한다. 이는주로강(鋼: steel) 제조에있어서철을탈산(脫酸)하고재가탄(再加炭: recarburise)하기 위해사용하며, 합금제조용에사용한다. 또한높은망간(manganese)의함유량때문에부서진표면 은광채를보이고, 선철(銑鐵)과같은모양으로제시한다. 〔원문 ⅩⅤ-7202-1〕 72.02 72.02 - 합금철(ferro-alloy) - 페로망간 7202.11 -- 탄소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2를초과하는것 7202.19 -- 기타 - 페로실리콘(ferro-silicon) 7202.21 -- 실리콘의함유량이100분의55를초과하는것 7202.29 -- 기타 7202.30 -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 페로크로뮴(ferro-chromium) 7202.41 -- 탄소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4를초과하는것 7202.49 -- 기타 7202.50 -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 7202.60 - 페로니켈(ferro-nickel) 7202.70 - 페로몰리브데늄(ferro-molybdenum) 7202.80 - 페로텅스텐(ferro-tungsten)과페로실리코텅스텐(ferro-silico-tungsten) - 기타 7202.91 -- 페로티타늄(ferrotitanium)과페로실리코티타늄(ferro-silico-titanium) 7202.92 --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7202.93 -- 페로니오븀(ferro-niobium) 7202.99 -- 기타 합금철(ferro-alloy)은이류의주제1호다목에정의되어있다. 합금철(ferro-alloy)과선철(銑鐵)의차이점은합금철이상당량의합금원소[예: 망간ㆍ크로뮴ㆍ 텅스텐(볼프람(wolfram))ㆍ규소ㆍ붕소나니켈]들의“용제(solvent)”로서만작용하는철을소량 만함유하고있다는점과탄소의함유랑이2% 이하라는점이다. 〔원문 ⅩⅤ-7202-2〕 72.02 합금철(ferro-alloy)은일부가단성(可鍛性)이있다하더라도보통압연용ㆍ단조(鍛造: forging)용과그밖의가공용으로사용하지않을뿐만아니라공업용의목적으로도사용하지 않는다. 주로철강공업에서강(鋼: steel)이나선철(銑鐵: pig iron)에특수한성질을부여하기 위하여합금원소를일정한비율로첨가하는데사용하며, 일반적으로순수한원소의사용이비 실용적이며, 비경제적인경우에사용한다. 또한어떤것은탈산제, 탈황제, 탈질제(de-nitrating agent)나진정강용(鎭靜鋼用: killing steel)으로이용되며한편으로그밖의것은용접용이나 금속증착용으로사용할수도있다. 특정의합금철은직접적으로주조에사용할수있다. 이호에분류하기위하여는합금철 (ferro-alloy)은피그(pig)ㆍ블록(block)ㆍ럼프(lump) 그밖의이와유사한일차모양의것ㆍ알갱이 나가루상태의것이나연속주조에서얻어진모양의것[예: 빌릿(billet)]이어야한다. 페로실리콘(ferro-silicon)은또한그표면이특수공정에의하여경화(硬化)된구상(球像)의 과립(果粒) 가루모양이며, 금속광의비중분리[부유(浮遊: flotation)선별]에있어서중액(重液: dense medium)(“pulp”)으로사용하지만, 그러나그것은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또한알갱이나가루상태로이미환원된형태의제품과시멘트나그밖의접착제 에의해브리켓(briquette)ㆍ실린더ㆍ박(薄: foil) 슬래브로응집한형태의제품을분류하며, 어 떤경우에는발열제를가한것도있다. 일부합금철(ferro-alloy)[예: 페로망간(ferro-manganese)과페로실리콘(ferro-silicon)]는용 광로에서제조되지만, 보통은전기로나“테르밋(thermit)” 공정등에의해도가니에서더많이 제조한다. 주요한것으로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1) 페로-망간(ferro-manganese) (2) 페로-실리콘(ferro-silicon) (3)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4) 페로-크로뮴(ferro-chromium) (5)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 (6) 페로-니켈(ferro-nickel) (7) 페로-몰리브데늄(ferro-molybdenum) (8) 페로-텅스텐(ferro-tungsten)[페로-볼프람(ferro-wolfram)]과페로-실리코-텅스텐(ferro-silico-tungsten) (9) 페로-티타늄(ferro-titanium)과페로-실리코-티타늄(ferro-silico-titanium) (10)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11) 페로-니오븀(ferro-niobium) (12) 페로-실리코-마그네슘(ferro-silico-magnesium)과페로-실리코-칼슘(ferro-silico-calcium) 〔원문 ⅩⅤ-7202-3〕 72.02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산화몰리브데늄(molybdenum oxide)ㆍ칼슘몰리브데이트(calcium molybdate)와탄화규소와같은합금철과 동일목적이나동일방법으로사용하는화학물품(다만, 철ㆍ규소화칼슘과규소화망간의함량이전중량의 4%미만으로함유하는경우로한정한다)(제28류) (b) 페로-우라늄(ferro-uranium)(제2844호) (c) 페로-세륨(ferro-cerium)과그밖의발화성철합금(모양이어떤것인지에는상관없다)(제3606호) (d) 일부국가에서때때로페로-니켈(ferro-nickel)이나페로-니켈-크로뮴(ferro-nickel-chrome)으로알려진 제품으로서, 가단성이있고보통철강야금(冶金)에있어서첨가제로사용하지않는것(제7218호에서 제7229호까지나제75류) 〔원문 ⅩⅤ-7203-1〕 72.03 72.03 - 철광석을직접환원하여제조한철제품과그밖의해면질의철제품[럼프(lump)ㆍ펠릿 (pellet)이나이와유사한모양인것으로한정한다]과순도가최저전중량의100분의 99.94인철[럼프(lump)ㆍ펠릿(pellet)이나이와유사한모양인것으로한정한다] 7203.10 - 철광석을직접환원하여제조한철제품 7203.90 - 기타 이호에는용융(溶融: fusion)하지않고광석을환원시켜제조한철제품을분류한다(이류 총설(1) - (B) 참조). 이들제품은조개탄모양의선광이나펠렛모양의광석으로부터얻는다. 이들은보통금속철의함유량이전중량의80%를초과하며, 해면구조이다(해면철). 이들은강 (鋼: steel) 제조에사용한다. 이호에분류하는제품은조개탄모양이나펠릿(pellet) 모양의것 으로제2601호에해당하는선광(選鑛)과혼돈해서는안되며; 전자는그들절단된표면의번쩍 이는외양에의해서명백히후자와구별된다. 직접환원에의하여얻는페로(ferrous)제품은, 그제품이거칠고다공성(多孔性)의표면을가 지고있음에반하여다른스펀지페로제품(spongy ferrous product)[아토미제이션법(atomisation technique)에의하여용융선철(溶融銑鐵: molten pig iron)에서제조]은용융(溶融)상태를거쳤다 는것을보여주는둥근표면을가진사실에의하여쉽게구별된다. 또한이호에는고순도의철(즉, 불순물의함유량이0.06%를초과하지않는철)을분류한다. 연구실험이나어떤철가공산업[예: 분야금(粉冶金: powder metallurgy)]부문에사용하는이철 은좋은금속용희석제(diluent)가된다. 이호에서는흔히“스틸스펀지(steel sponge)”로알려진강(鋼)의울(steel wool)을제외한다(제7323호). 〔원문 ⅩⅤ-7204-1〕 72.04 72.04 - 철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철강의재용해용스크랩잉곳(scrap ingot) 7204.10 - 주철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 합금강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7204.21 -- 스테인리스강의것 7204.29 -- 기타 7204.30 - 주석을도금한철강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 그밖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7204.41 -- 선삭(旋削)ㆍ세이빙(shaving)ㆍ칩ㆍ밀링웨이스트(milling waste)ㆍ톱밥ㆍ파일링(filing) ㆍ트리밍(trimming)ㆍ스탬핑(stamping)(번들모양인지에상관없다) 7204.49 -- 기타 7204.50 - 재용해용스크랩잉곳(scrap ingot) (A) 철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이호에는제15부의주제8호가목에정의된철강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을포함 한다. 이러한철강의웨이스트와스크랩은잡다한종류의것으로, 다음과같은형태를가진다. (1) 철강의제조나기계적가공공정에서생긴웨이스트와스크랩[예: 크롭엔즈(crop ends)ㆍ파 일링(filings)과선삭(旋削: turnings)] (2) 파손ㆍ절단ㆍ마손(磨損: wear)이나그밖의사유로명확히그용도로사용할수없는철강 물품과그러한물품의웨이스트와스크랩; 이러한철강웨이스트와스크랩은사용자가 요구하는크기와품질에적합하도록일반적으로다음공정에의하여제조한다. (a) 무겁고긴물품의전단(剪斷)이나불꽃절단(flame-cutting) (b) 특히가벼운스크랩인경우, 예를들면, 수압프레스(hydraulic press)를사용해서베일상 으로압착 〔원문 ⅩⅤ-7204-2〕 72.04 (c) 아주청결한고밀도의물품을얻기위하여선별에수반된(자석을이용하기도한다) 차량 차체와그밖의가벼운스크랩(scrap)을파쇄하는것(조각조각내는것) (d) 철강의파일링(filings)과선삭(旋削: turnings)을조개탄모양으로잘게부숴응집하는것 (e) 고철제품의해체작업 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은일반적으로재용해에의하여금속재생에사용하거나 화공품제조에사용한다. 이호에서는보수나수선을했는지에상관없이원래의목적에재사용할수있는물품과다른용도에전용될 수있는물품은제외하며; 또한본래의금속으로재생되지않고다른제품으로모양을바꿀수있는물품도 제외한다. 예를들면, 낡은부분을수선하여사용할수있는건축용의철강제품; 광산의탄광갱구용(坑口用) 버팀기둥(pitprop)으로사용할수있거나재압연하여타물품으로전환할수있는노후한철도선로; 닦고손질 한후재사용할수있는강제(鋼)의줄도제외한다. 이호에는역시다음물품을제외한다. (a) 철강의제조과정에서생긴광석찌꺼기ㆍ드로스(dross)ㆍ스케일링(scalings)이나그밖의웨이스트(금속 재생용에적합한것이라도상관없다)(제2619호) (b) 방사성이있기때문에철강산업에직접사용할수없는웨이스트와스크랩(제2844호) (c) 선철(銑鐵: pig iron)이나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의부서진조각(제7201호) (B) 철강의재용해스크랩잉곳(scrap ingot) 이들제품은이류의주제1호사목에정의되어있다. 그들은보통고합금강의잉곳(ingot) 모 양이나피그(pig) 모양으로되어있으며, 미세한모양의웨이스트(waste)나스크랩(scrap)[예: 연마더스트(dust)나미세한연삭칩을재용해하여주조함으로써얻어진것이다. 그들물품은 압연되지않으며강(鋼)을제조할때첨가물로사용한다. 그들물품은주조작업이이미사용한 냉각주형속에서주조되었기때문에거칠고표면이고르지못하며, 기포(氣泡: bubbles)ㆍ균열ㆍ 쪼개진홈과수축된구멍을갖는다. 잉곳(ingot) 모양으로주조할때는통풍구가없이주조된다. 따라서그들물품은피더헤드(feeder head : 압탕두)나핫톱(hottop : deadhead)의흔적을나타 내지는않으나불규칙한표면을가지며, 때로는상층부의끝에는홈통의모양인것도있다. 이들표면은흔히분화구모양의홈을가지는데그속에있는기포성불순물의일부분이관측 된다. 〔원문 ⅩⅤ-7205-1〕 72.05 72.05 - 알갱이와가루[선철(銑鐵)ㆍ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ㆍ철강의것으로한정한다] 7205.10 - 알갱이 - 가루 7205.21 -- 합금강의것 7205.29 -- 기타 (A) 알갱이(granule) 알갱이는이류의주제1호아목에정의되어있다. 이호에는알갱이, 즉, 형태가다소둥근작은포환(shot)ㆍ각이난“그릿(grit)”과같은알갱 이를포함한다. 숏(shot)은액체상태의철강을냉수나증기의분류(噴流) 속에부어넣음으로써제조되고, 그 릿(grit)는숏(shot)을부수거나경화(硬化)금속의판등을냉간(冷間) 파쇄하는방법에의하여 얻어진다. 이들물품은사이즈에의해등급이매겨졌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해당한다. 숏(shot)와그릿(grit)는금속의세정, 스케일제거(de-scaling)나표면경화(숏피닝: shot peening), 금속ㆍ유리의연마와조각, 석재가공등에사용한다. 이들물품은때때로경화제로서 콘크리트에첨가되거나X-선이나감마선의불투과성을증진하기위하여첨가되는경우가있다. 이호에서는철강선을절단함으로써생산되는와이어펠릿(wire pellet)을포함하며이는 앞에설명한것과같은목적에사용한다. (B) 가루(powder) 가루는제15부의주제8호나목에정의되어있다. 선철(銑鐵: pig iron)ㆍ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이나철강의가루는응집하는데적합한 재료로서용융(溶融: molten) 철강의분무ㆍ산화철의환원(건조공정)ㆍ선철(銑鐵: pig iron)ㆍ 해면철이나강선의파쇄ㆍ침전(습식공정)ㆍ카보닐(carbonyl)철의분해ㆍ철염수용액의전기분해 ㆍ철강을잘게부수는방법[잘게부순파일링(filings)을포함한다]에의해제조한다. 철강의가루(해면철의가루포함)는소결(燒結: sintered)하여여러가지의제품(전화기ㆍ 자석발전기등의전자석코일용의코어포함) 제조에사용한다. 또한용접전극봉과용접용의가루 제조에사용하며, 화학공업(특히환원제로서) 및의약품의제조[철파일링(iron filing)철을잘게 부숴얻어진가루]에사용한다. * * * 이호에는다음물품을제외한다. (a) 방사성의철가루(동위원소)(제2844호) (b) 제3003호나제3004호의정의에해당하는의약품으로조제된철가루 (c) 합금철(ferro-alloy)의알갱이와가루(제7202호) 〔원문 ⅩⅤ-7205-2〕 72.05 (d) 철강의파일링(filings)과선삭(旋削: turnings)의웨이스트(waste)(제7204호) (e) 작은포환(shot)과동일용도에사용하기는하나소형의결함있는베어링볼(bearing ball)은제84류의 주제6호에따라, 제7326호에분류한다. 이와같은베어링볼은보다규칙적이고매끈한외양을가졌으 며양질의강(鋼: steel)으로만들어졌기때문에숏(shot)과구별된다.  〔원문 ⅩⅤ-7206-1〕 제72류/제2절 제2절 철과비합금강 (제7206호- 제7217호) 총설 다음물품이철이나비합금강의것이라면이절에포함한다. (1) 퍼들바(puddled bar)․파일링(piling)․블록(block)․럼프(lump)․잉곳(ingot) 모양이나그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의것[용융(溶融: molten) 상태의강(鋼: steel)을포함한다](제7206호) (2) 블룸(bloom), 빌릿(billet), 라운드(round), 슬래브(slab), 시트바(sheet bar), 단조(鍛造: forging)에 의해거칠게모양된물품, 형강(angles-shapes-sections)용블랭크(blank)와같은반제품 (제7207호) (3) 평판압연제품(제7208호에서제7212호) (4) 불규칙적인코일모양의것으로열간(熱間) 압연된봉(barㆍrod)(제7213호)과그밖의봉(barㆍ rod)(제7214호나제7215호) (5) 형강(形鋼: angleㆍshapeㆍsection)(제7216호) (6) 선(線: wire)(제7217호) 72.06 - 잉곳(ingot)이나그밖의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철과비합금강(제7203호의 철은제외한다) 7206.10 - 잉곳(ingot) 7206.90 - 기타 (I) 잉곳(ingot) 잉곳(ingot)은이류총설에기술된공정중하나에의해제련된후철금속으로주조된일차적 형태의것이다. 횡단면은보통정방형ㆍ장방형ㆍ8각형의것이며주형으로부터쉽게끄집어낼 수있도록일단이다른쪽의단보다두껍다. 규칙적이고균일한표면을가지며, 흠이없다. 잉곳은그후에일반적으로반가공제품으로압연이나단조(鍛造: forging) 처리되는데, 종종바로 봉(bar)ㆍ판(sheet)이나그밖의완제품으로압연이나단조(鍛造) 처리된다. (II) 그밖의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것 용융(溶融: molten) 상태의강(鋼)에추가해서이호에는또한블록(block)ㆍ럼프(lump)ㆍ 퍼들바(puddled bar)와파일링(piling)을포함한다. 블록(block)과럼프(lump)는주로철광석을직접환원하거나전해침전에의해제조한“응 집물(agglomerate)”이나“빌드업(build-up)”으로부터얻어진다. 페이스트(paste) 상태의럼프 (lump)나볼(ball)로부터압착기를사용하거나“싱글링(shingling)” 이나해머링(hammering)해서 찌꺼기(slag)의대부분이제거되며, 압연후얻어진퍼들바(puddled bar)와파일링(piling)은 찌꺼기의존재로인해섬유질구조의특성을가지게된다. 이들제품은예를들면, 앵커체인 (anchor chain)과호이스트훅(hoisting hook)과같은특별한용도에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것을제외한다. (a) 재용해용스크랩잉곳(scrap ingot)(제7204호) (b) 연속주조에의해얻어진제품(제7207호) 〔원문 ⅩⅤ-7207-1〕 72.07 72.07 - 철이나비합금강의반제품 - 탄소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0.25 미만인것 7207.11 -- 횡단면이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인것(폭이두께의두배미만인것으로 한정한다) 7207.12 -- 그밖의횡단면이직사각형(정사각형은제외한다)인것 7207.19 -- 기타 7207.20 - 탄소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0.25 이상인것 반제품(semi-finished products)에대하여는이류의주제1호자목에정의되어있다. 이 주에있어서“제1차열간(熱間) 압연을거친(subjected to primary hot-rolling)”이라는용어는 그들에게거친외관을부여하는압연작업을거친제품에적용된다. 이호에는블룸(bloom)ㆍ빌릿(billet)ㆍ라운드(round)ㆍ슬래브(slab)ㆍ시트바(sheet bar)ㆍ단 조(鍛造: forging)에의한거친형태의물품ㆍ형강(形鋼: angleㆍshapeㆍsection)의블랭크 (blank), 그리고연속주조에의해서얻어진모든제품을포함한다. (A) 블룸(bloom)ㆍ빌릿(billet)ㆍ라운드(round)ㆍ슬래브(slab)와시트바(sheet bar) 이들제품은모두제7206호에분류하는잉곳(ingot)ㆍ퍼들바(puddled bar)나파일링(piling)을 열간(熱間) 압연이나단조(鍛造: forging)하여얻는다. 이들은추가적인열간(熱間) 압연이나 단조(鍛造: forging)하기위한반제품이다. 그러므로정확한크기로만들어질필요가없다. 즉, 가장자리가정교하지아니하여도되고, 표면은가끔울퉁불퉁한경우가있으며제조공정에서 생긴마크(예: 롤러마크)가남아있을수가있다. 블룸(bloom)은보통횡단면이정사각형이며빌릿(billet)보다크다. 빌릿(billet)는정사각형 이거나직사각형이다. 양자는재압연에의해봉(barㆍrod)ㆍ형강(形鋼: angleㆍshapeㆍsection) 등이나단조(鍛造)품(forging) 제조에사용한다. 라운드(round)는횡단면이원형이거나변이네개보다많은다각형의물품으로주로무계 목(無繼目) 강관제조용의중간제품으로사용한다. 그들은반제품에대한공통적인일반특성에 의해서뿐만아니라보통1~2m의길이로공급된다는사실에의하여봉(barㆍrod)과구별되며, 그들의끝부분은흔히블로우(blow) 램프에의해서절단[보통더정교하게절단되는데바(bar) 의경우에는해당하지않는다]된다는사실에의해서도구별된다. 슬래브(slab)ㆍ시트바(sheet bar)도역시, 횡단면이직사각형(정사각형제외)이지만폭이 두께보다상당히크며, 슬래브는시트바보다두껍다. 그러므로슬래브는보통재압연하여후판 (厚板: thick plate)을만들고시트바(sheet bar)는보통박판(sheet)이나스트립(strip)의제조에 사용한다. 틴플레이트바(tinplate bar)는틴플레이트(tinplate)의제조에사용하는시트바형태의 것이다[슬래브ㆍ시트바와특정의판(certain plate)의구분은아래제7208호해설을참조]. 〔원문 ⅩⅤ-7207-2〕 72.07 (B) 조단조품(粗鍛造品: roughly shaped by forging) 피스 이들물품은외양이거칠고치수에대한오차(tolerance)가큰반제품으로서블록(block)이나 잉곳(ingot)을파워해머(power hammer)를사용하거나단조(鍛造)용프레스에의하여제조한 다. 이경우완제품을만들때필요이상의웨이스트(waste)가생기지않게끔하기위하여완제 품으로식별할수있는정도의조잡한모양을만든다. 그러나단조(鍛造: forging)ㆍ프레스 (pres)ㆍ선반등에있어서는상당한정도까지더가공을하여야만완제품의모양으로구체화될 수있는물품만을분류한다. 예를들면, 잉곳(ingot)이평평한지그재그(zig-zag)의모양으로거 칠게타발되고선박용크랭크샤프트(crankshaft)로사용하기위해서는더욱더가공을하여야 만되는것은이호에분류하지만최종기계로만들기에알맞도록단조(鍛造)된크랭크샤프트 (crankshaft forging)는제외한다. 주형사이를단조(鍛造)함으로써제조되는드롭단조(鍛造) 품과프레스(press) 제품은최종기계가공만을요하는물품이므로이호에서제외한다. (C) 형강(形鋼: angle, shape or section)의블랭크(blank) 형강(形鋼: angleㆍshapeㆍsection)의블랭크(blank)는완제품의형태에적합한복잡한 모양의횡단면을가졌으며, 이에부합된압연공정을거친다. 이호에는예를들면, 와이드플랜 지빔(wide flanged beam)이나거더(girder)의블랭크(blank)를포함한다. (D) 연속주조에의해얻는반제품 이그룹에는어떤형태이든연속주조에의해얻는철이나비합금강의모든반제품(semi-finished products)을포함한다. 이공정에서강(鋼)은다른주조생산라인에공급하는분배기에레이들(ladle)로부터운반되 어진다. 이들생산라인에는다음것을포함한다. (a) 밑바닥이없고, 냉각장치를가진주형 (b) 주형바깥쪽에있는주조금속을냉각하기위한물분무용장치 (c) 응고된금속을규칙적으로추출하기위한컨베이어롤러그룹; 그리고 (d) 절단기계장치와그에따르는철거장치 연속주조에의한제품과그밖의제품을구별하기위한기준에관하여는이류의총설(III)을 참조할것 〔원문 ⅩⅤ-7208-1〕 72.08 72.08 - 철이나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폭이600밀리미터이상인것으로서열간(熱間) 압연한것으로한정하고, 클래드(clad)ㆍ도금ㆍ도포한것은제외한다](+) 7208.10 - 코일모양인것으로서열간(熱間)압연보다더가공하지않고부조(浮彫)된무늬가 있는것 - 기타[코일모양인것으로서열간(熱間)압연보다더가공하지않고산세(酸洗)한것 으로한정한다] 7208.25 -- 두께가4.75밀리미터이상인것 7208.26 -- 두께가3밀리미터이상4.75밀리미터미만인것 7208.27 -- 두께가3밀리미터미만인것 - 기타[코일모양인것으로서열간(熱間)압연보다더가공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7208.36 -- 두께가10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 7208.37 -- 두께가4.75밀리미터이상10밀리미터이하인것 7208.38 -- 두께가3밀리미터이상4.75밀리미터미만인것 7208.39 -- 두께가3밀리미터미만인것 7208.40 - 코일모양이아닌것으로서열간(熱間)압연보다더가공하지않은부조(浮彫)된 무늬가있는것 - 기타[코일모양이아닌것으로열간(熱間)압연보다더가공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7208.51 -- 두께가10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 7208.52 -- 두께가4.75밀리미터이상10밀리미터이하인것 7208.53 -- 두께가3밀리미터이상4.75밀리미터미만인것 7208.54 -- 두께가3밀리미터미만인것 7208.90 - 기타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은이류의주제1호차목에정의되어있다. 이호의제품은다음표면처리를거칠수도있다. (1) 금속의열처리과정에서형성된산화스케일(oxide scale)과불순물딱지(crust)를제거하기 위한스케일링제거(descaling)ㆍ피클링(pickling)ㆍ스크레이핑(scraping)과그밖의공정. (2) 오직부식(腐蝕)이나그밖의산화(酸化)로부터제품을보호하고, 운송중미끄럼을막으며, 활성방청안료[예를들면, 적연ㆍ아연가루ㆍ산화아연ㆍ크로뮴산아연ㆍ산화철(연단철ㆍ쥬얼러 루즈(jewellers rouge)]를함유한착색(페인트)작업을쉽게하기위한거친코팅과오일, 그리스(grease)ㆍ왁스ㆍ파라핀왁스(paraffin wax)ㆍ흑연(graphite)ㆍ타르나역청(bitumen)을 기본재료로한비안료코팅(non-pigmented coating) (3) 연마ㆍ광택내기[버니싱: burnishing]나이와유사한처리 〔원문 ⅩⅤ-7208-2〕 72.08 (4) 인공산화(산화용액안에서의담그는것과같은여러가지의화학공정에의한)ㆍ녹청가공ㆍ 블루잉[청열소둔(燒鈍: blue annealing)]이나그외양을향상시키기위하여제품표면에산 화막을형성하는브라우닝(browning)이나브론징(bronzing)(여러가지기법에의한). 이런 작업은녹청의저항을증대시킨다. (5) 다음과같은화학적표면처리방법 - 인산염피복법: 이는인산염금속산의용액특히망간(manganese)ㆍ철과아연의용액에 제품을담금(침지)으로써이루어지며; 이와같은공정은작업기간과중탕기(bath)의온도에 따라구분되는파아커라이징법(parkerising)이나본데라이징법(bonderising)으로알려져있다. - 수산염처리ㆍ붕산염처리등: 이는적당한염(salt)이나산(acid)을사용한인산염피복 법의공정과유사한처리방법이다. - 크로메이트(chromating) 처리: 주함유물이크로뮴산이나크로뮴산염인용액에제품을 담금으로써이루어진다. 이들화학적표면처리는처리된제품을나중에냉간(冷間: cold) 변형을용이하게하거나 페인트나그밖의비(非)금속(non-metallic)적보호코팅을용이하게하는장점을가진다. 이호의평판압연제품은압연작업에서직접생긴양각의무늬[예: 홈ㆍ리브(rib)ㆍ바둑판ㆍ물방 울ㆍ단추ㆍ마름모모양의무늬]를가질수있으며, 압연한후에가공(예: 구멍내기ㆍ주름잡기ㆍ사 각형으로만들기나가장자리둥글게하기)될수있으나, 그로인하여다른호의물품이나제품 의특성을갖게되지않는것으로한정한다. 그러나, 이호에는금속으로도포ㆍ도금이나피복되었거나, 페인트ㆍ에나멜(enamel)이나플라스틱과같은 비(非)금속(non-metallic)물질(제7210호)로도포된평판압연제품은포함하지않는다. 이호에는또한귀금속을입힌평판압연제품은포함하지않는다(제71류). “물결모양으로주름진평판압연제품(corrugated flat-rolled products)”이란곡선(예: 정현곡선)형 의규칙적인물결무늬를가진평판압연제품을말한다. 품목분류를하는데있어서, 주름면의폭 은주름형태내에서유효한폭으로간주될수있어야한다. 그러나, 이호에는각의윤곽(예: 정 사각형ㆍ삼각형ㆍ부등변사각형)을가진소위립드제품(ribbed products)은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7216호). 이호에는평판압연제품이그밖의호에해당하는물품이나제품의특성을나타내지않는다면 직사각형이나정사각형이외의형태를가진모든크기의평판압연제품을포함한다. 이호에는특히“와이드코일(wide coil)"ㆍ“시트(sheet)"와“플레이트(plate)"를분류한다. 이호에는또한“와이드플랫(wide flat)”[이들중일부는세계의어느곳에서“유니버셜플레 이트(universal plate)”라고부른다]라고호칭하는어떤제품을포함한다. 이호에있어서“와이드플랫(wide flat)”이란, 코일상태가아니며클로즈드박스패스(closed box pass)나유니버셜압연기(universal mill)로사면이열간(熱間) 압연된직사각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횡단면을가지며두께가4㎜를초과하고폭이600㎜이상1,250㎜이하의제품을 말한다. 〔원문 ⅩⅤ-7208-3〕 72.08 그래서“와이드플랫(wide flat)”은“와이드코일(wide coil)”, “시트(sheet)”나“플레이트(plate)”의 것들보다더곧고더욱정밀하게가공된면과예리한가장자리를가졌으며, 재압연되는경우는절 대없으며, 가장자리에대한더이상의기계처리없이구조물품인강재등에사용한다. “와이드코일”ㆍ“플레이트”와“시트”는잉곳(ingot)ㆍ슬래브(slab)와시트바(sheet bar)를열간 (熱間)압연하여제조되고있으나가끔, 가로나세로로절단하는방법에의하여제조되고있다. “플레이트”와“시트”가평면상태로나타나고있으나, “와이드코일”은거의평면으로계속하여겹 쳐진층의코일로감긴상태로나타나고있으므로“와이드코일”은“시트”와“플레이트”와구별되어질 수있다. 열간(熱間)압연으로제조한“와이드코일”은“시트”와“플레이트”와같은상태에직접사용하 거나, “시트”와“플레이트”, 용접된관(管), 형강(形鋼: angleㆍshapeㆍsection)제품과같은그 밖의제품으로전환사용한다. “시트”와“플레이트”는강도가요구되는선박․철도차량․탱크․보일러․다리․그밖의가 공구조물제조에사용한다. 어떤“시트”와“플레이트”는슬래브(slab)나시트바(sheet bar)와크 기가유사한것일경우도있다. 그러나그들은다음과같은점에서슬래브나시트바와구별될 수있다. (1) 그들은(가로와세로로) 압연된것이많으며, 또때로는사선방향으로압연(oblique-rolled)된 것도있다. 이에반하여, 슬래브와시트바는조압연기(粗壓延機: slabbing or roughing mill)로 세로방향으로만거칠게압연된다. (2) 그들의가장자리는보통전단기나가스절단설비에의해절단되어있어서전단이나가스 절단의흔적을그가장자리에서볼수있다. 이에반하여슬래브와시트바는그가장자리가 둥글다. (3) 그들은두께와표면의결함에관한오차허용범위가매우엄밀함이요구된다. 이에반하여, 슬래브와시트바는두께가균일하지않고, 여러가지의표면결함을보여준다. * * * 이호에는다음물품을제외한다. (a) 철강의익스팬디드메탈(expanded metal)(제7314호) (b) 제82류에해당하는제품의블랭크(blank) ◦ ◦ ◦ [소호해설] 소호 제7208.10호․제7208.25호․제7208.26호․제7208.27호․제7208.36호․제7208.37호․ 제7208.38호․제7208.39호․제7208.40호․제7208.51호․제7208.52호․제7208.53호와제7208.54호 이소호의제품들은열간(熱間)압연(hot-rolling)에추가해서, 다음과같은가공이나표면처리를거칠수도있다. (1) 열간(熱間) 평판작업(hot flattening) (2) 금속의특성을증진시키기위한, 소둔(annealing)․경화(hardening)․소려(燒戾: tempering)․표면경화(case-hardening)․ 질화(nitriding)와이와유사한열처리(heat treatment) 〔원문 ⅩⅤ-7208-4〕 72.08 (3) 이표의다른문맥에서따로규정한것을제외하고제7208호해설두번째문단의(1)과(2)항에규정한표 면처리 스케일제거(descaling)는다음과같은방법에의해이루어질수도있다. (a) 산세척(acid pickling)나환원처리(화학처리나열처리)[석회유액에의한처리(liming)와함께연결처리했 는지에상관없다] (b) 기계적스케일제거(de-scaling)에의한것[평삭(平削: planing)․거친연마․거친sanding․sand-blasting 등] 기계적으로스케일을제거한제품들은보통다음과같은특성에의해서구별될수있다. (i) 평삭(平削)된강(鋼)은육안으로분명하게볼수도있고, 만져서알수도있는, 연속평행의거친자국 을띠는맑은표면을가지고있다. (ii) 거칠게연마되거나, 거칠게샌딩한(sanded) 표면은일반적으로불완전한가공이기에고르지못하며, 연마기가남겨놓은자국이선명하게보인다. 그표면에정교한연마는반사성까지도가질정도로맑 은면과함께아주매끄러운표면을만들어준다. 때로는가공용도구가남겨놓은자국이사실상보 이지않을때도있다. (4) 이류총설(IV)(B) 마지막절에규정한스킨(skin)이나핀치패싱(pinch passing) (5) 상표(trademark)와같이간단한명각(銘刻: inscription)을표시하는스탬핑(stamping)․펀칭(punching)․프린팅 (printing) 등 (6) 직사각형(정사각형포함) 모양으로절단 (7) 금속에흠집만을발견하기위한공정 〔원문 ⅩⅤ-7209-1〕 72.09 72.09 - 철이나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폭이600밀리미터이상인것으로서냉간압연 (냉간환원)한것으로한정하고, 클래드(clad)ㆍ도금ㆍ도포한것은제외한다](+) - 코일모양인것으로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더가공하지않은것 7209.15 -- 두께가3밀리미터이상인것 7209.16 -- 두께가1밀리미터초과3밀리미터미만인것 7209.17 -- 두께가0.5밀리미터이상1밀리미터이하인것 7209.18 -- 두께가0.5밀리미터미만인것 - 코일모양이아닌것으로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더가공하지않은것 7209.25 -- 두께가3밀리미터이상인것 7209.26 -- 두께가1밀리미터초과3밀리미터미만인것 7209.27 -- 두께가0.5밀리미터이상1밀리미터이하인것 7209.28 -- 두께가0.5밀리미터미만인것 7209.90 - 기타 제7208호의해설에관한규정은이호의제품에준용한다. 이호의냉간(冷間)압연(cold-rolled) 제품과제7208호의열간(熱間)압연(hot-rolled) 제품과의 구분기준은이류의총설에규정하고있다. - 총설(IV)(B) 참조 특수한특성[좋은표면가공ㆍ냉간(冷間: cold)성형의적성ㆍ엄격한허용오차ㆍ일반적으로 축소된두께ㆍ높은기계적강도등]때문에이호에해당하는제품들은보통그들의열간(熱間) 압연(hot-rolled)된대응물품과는다른용도에사용하며그들은점점대체되는경향이있다. 이 호의제품들은특히자동차차체ㆍ금속가구ㆍ가정용기구ㆍ중앙난방방열기, 그리고냉간(冷間: cold) 공정(성형법이나프로파일링중어느하나)에의한형강(形鋼: angleㆍshapeㆍsection) 제조에사용한다. 그들은도포[주석도금ㆍ전기도금ㆍ니스칠(varnishing)ㆍ에나멜칠(enamelling) ㆍ래커칠(lacquering)ㆍ페인팅칠(painting)ㆍ플라스틱코팅등에의한]가용이하다. 이들제품은흔히소둔(燒鈍: annealing)ㆍ소준(燒準: normalising)이나그밖의열처리후에 인도되며, 만일이들제품이두께가아주얇은(일반적으로0.5㎜미만) 것으로그표면이주석 도금ㆍ니스칠(varnishing)이나인쇄하기에적합하도록산으로닦여있다면, 비록코일모양일 지라도“블랙플레이트(black plate)”로표시되기도한다. ◦ ◦ ◦ 〔원문 ⅩⅤ-7209-2〕 72.09 [소호해설] 소호 제7209.15호․제7209.16호․제7209.17호․제7209.18호․제7209.25호․제7209.26호․ 제7209.27호와제7209.28호 냉간(冷間) 압연(cold-rolling)에추가하여앞에서설명한소호의제품들은다음과같은가공이나표면처리를 거칠수도있다. (1) 평판작업(flattening) (2) 금속의성질을향상시키기위한소둔(燒鈍: annealing)․소려((燒戾: tempering)ㆍ표면경화(case-hardening)ㆍ 질소화(nitriding)와이와유사한열처리(heat treatment) (3) 피클링(pickling) (4) 제7208호해설2번째문단제(2)항에규정한표면처리 (5) 상표(trademark)와같이간단한명각(銘刻: inscription)을표시하는스탬핑(stamping)ㆍ펀칭(punching)ㆍ프린팅등 (6) 직사각형(정사각형포함) 모양으로절단 (7) 금속의흠집만을발견하기위한공정 〔원문 ⅩⅤ-7210-1〕 72.10 72.10 - 철이나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폭이600밀리미터이상인것으로서클래드(clad)ㆍ 도금ㆍ도포한것으로한정한다](+) - 주석을도금하거나도포한것 7210.11 -- 두께가0.5밀리미터이상인것 7210.12 -- 두께가0.5밀리미터미만인것 7210.20 - 납을도금하거나도포한것(함석판을포함한다) 7210.30 - 아연을전해도금하거나도포한것 - 그밖의다른방법으로아연을도금하거나도포한것 7210.41 -- 물결모양의것 7210.49 -- 기타 7210.50 - 산화크로뮴이나크로뮴과산화크로뮴으로도금하거나도포한것 - 알루미늄을도금하거나도포한것 7210.61 -- 알루미늄-아연합금을도금하거나도포한것 7210.69 -- 기타 7210.70 - 페인팅한것ㆍ바니시한것ㆍ플라스틱을도포한것 7210.90 - 기타 이호에는제7208호나제7209호에기술된물품과같은종류의제품을포함한다. 그러나이 호에분류하기위해서는그들제품은피복ㆍ도금이나도포가되어있어야한다. 이호에서“클래드ㆍ도금이나도포한(clad, plated or coated)”이란표현은제72류총설부분 (C)(2)의(d)(ⅳ), (d)(v)와(e)항에서규정한처리중하나를제품에적용한다. 이호에는다음물품을제외한다. (a) 귀금속으로피복된평판제품(제71류) (b) 제8310호의제품 ◦ ◦ ◦ [소호해설] 제7210호의소호에서도포(coating)ㆍ도금(plating)이나클래딩(cladding) 공정의한개유형이상을거친제품은 최종공정에따라분류한다. 다만, 크론산염처리와같은화학적표면처리는최종공정으로간주하지않는다. 〔원문 ⅩⅤ-7210-2〕 72.10 소호제7210.30․제7210.41과7210.49호 소호제7210.30호의제품들은제72류해설서총설두번째단락의(IV)(c)(2)(d)(iv)에나열된공정을거친것이며, 소호제7210.41과제7210.49호의제품들은이해설서(IV)(c)(2)(d)(iv)에나열된것중앞에서설명한소호들에 해당되는전기분해적인공정을제외한그밖의작업공정중의어느것을거친것이다. 아연을전해도금이나도포한제품과그밖의다른방법으로아연을도금이나도포한제품들의구별을위해 다음과같은방법을사용한다. - 이제품은먼저육안이나현미경관찰에의해서스팽글(spangle)의존재여부를검사한다. - 만약, 스팽글(spangle)이발견되면, 그들은열간(熱間)침지법(hot-dipped)으로아연도포(zinc-coated)한 제품이다. 50배로확대해도스팽글이발견되지않을경우, 해당도포제에대해서는화학적분석을해야한다. - 알루미늄이발견되거나, 납이0.5%를초과하여발견되면, 그들은열간(熱間)침지법으로아연도포한제품이다. 그렇지않은경우, 그들은전해방법에의한아연도포된제품이다. 〔원문 ⅩⅤ-7211-1〕 72.11 72.11 - 철이나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폭이600밀리미터미만인것으로한정하고, 클래드(clad)ㆍ도금ㆍ도포한것은제외한다](+) - 열간(熱間)압연보다더가공하지않은것 7211.13 -- 4면을압연한것이나크로스드박스패스(closed box pass)로한것(폭이150밀리미터 를초과하고, 두께가4밀리미터이상인것으로한정하며, 코일모양인것과부조 (浮彫)된무늬가있는것은제외한다) 7211.14 -- 기타(두께가4.75밀리미터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 7211.19 -- 기타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더가공하지않은것 7211.23 -- 탄소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0.25 미만인것 7211.29 -- 기타 7211.90 - 기타 이호에는제7208호나제7209호에기술된같은종류의제품을분류한다. 그러나이호에해 당하기위하여는폭이600㎜미만이어야한다. 제7208호와제7209호의해설규정은폭과관련된규정(또한이류의총설참조)을제외하고는 이호의제품에준용한다. 이호의제품은폭이150㎜를초과600㎜미만의“와이드플랫(wide flat)”[“유니버셜플레이트 (universal plate)”]과후프(hoop)와스트립(strip)을포함한다. 후프와스트립은보통, 제7207호의반제품을열간(熱間) 재압연하여제조하며, 그후에얇은 제품과양질의완제품이되도록냉간(冷間) 압연(cold-rolled) 작업을한다. 스트립(strip)은또한 제7208호나제7209호의“와이드코일(wide coil)” “시트(sheet)”나“플레이트(plate)”를세로로 슬리팅(slitting)하여제조한다. 이호의제품은가공[예: 주름잡는것ㆍ굴곡(ribbed)을만드는것ㆍ체크무늬를넣는것ㆍ 양각한것ㆍ가장자리를경사지게하거나둥글게하는것]될수있으나, 그로인하여다른호의 물품이나제품의성격을갖지않아야한다. 이들제품은많은용도에사용하는데예를들면, 상자ㆍ통과그밖의용기의테로함석판을기저로 한; 용접관ㆍ공구(예: 톱날)ㆍ냉간(冷間: cold) 성형된형강(形鋼: angleㆍshapeㆍsection)ㆍ컨베 이어(conveyor)와기계용벨트제조에사용하고, 자동차공업에서나그밖의여러가지물품제조 [스탬핑(stamping)ㆍ폴딩(folding) 등에의해]에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철강으로만든꼰후프(울타리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것)(제7313호) (b) 한쪽면의가장자리가톱니모양으로되었거나경사지게된것으로주름이잡힌대와목재부분품을조립 하는데사용하는기다란물결모양의못(제7317호) (c) 제82류해당물품의블랭크(blank)[스트립(strip) 모양의면도날블랭크를포함한다] ◦ ◦ ◦ 〔원문 ⅩⅤ-7211-2〕 72.11 [소호해설] 소호제7211.13ㆍ제7211.14호와제7211.19호 소호 제7208.10호ㆍ제7208.25호ㆍ제7208.26호ㆍ제7208.27호ㆍ제7208.36호ㆍ제7208.37호ㆍ제7208.38호ㆍ제7208.39호ㆍ 제7208.40호ㆍ제7208.51호ㆍ제7208.52호ㆍ제7208.53호와제7208.54호에규정한해설을참조할것 소호제7211.23호와제7211.29호 소호 제7209.15호ㆍ제7209.16호ㆍ제7209.17호ㆍ제7209.18호ㆍ제7209.25호ㆍ제7209.26호ㆍ제7209.27호와 제7209.28호에 규정한해설을참조할것 〔원문 ⅩⅤ-7212-1〕 72.12 72.12 - 철이나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폭이600밀리미터미만인것으로서클래드(clad)ㆍ 도금ㆍ도포한것으로한정한다](+) 7212.10 - 주석을도금하거나도포한것 7212.20 - 아연을전해도금하거나도포한것 7212.30 - 그밖의다른방법으로아연을도금하거나도포한것 7212.40 - 페인팅한것ㆍ바니시한것ㆍ플라스틱을도포한것 7212.50 - 그밖의다른방법으로도금하거나도포한것 7212.60 - 클래드(clad)한것 이호에는제7210호에열거된것과같은종류의제품을분류하지만, 이호에분류하기위해서 폭이600㎜미만인제품이어야한다. 이호에서는절연(絶緣: insulate)한전기스트립(electric strip)을제외한다(제8544호). ◦ ◦ ◦ [소호해설] 도포(coating)ㆍ도금(plating)나클래딩(cladding) 공정의한개유형이상을거쳐만든제품에관하여는소호 제7210호에규정한해설을참고할것 소호제7212.20호와제7212.30호 소호제7210.30호ㆍ제7210.41호와제7210.49호에규정한해설을참고할것 〔원문 ⅩⅤ-7213-1〕 72.13 72.13 - 철이나비합금강의봉[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서불규칙적으로감은코일모양인 것으로한정한다] 7213.10 - 압연공정에서발생하는톱니모양의마디ㆍ리브(rib)ㆍ홈이나그밖의모양으로된것 7213.20 - 기타[쾌삭강(快削鋼)의것으로한정한다] - 기타 7213.91 -- 횡단면이원형인것으로지름이14밀리미터미만인것 7213.99 -- 기타 열간(熱間)압연(hot-rolled)한것으로서불규칙적으로감은코일모양의봉(barㆍrod)은 이 류의주제1호카목에규정하고있다. 이들제품[선재(線材: wire rod)라고도부른다]은주로선(제7217호)의인발(引拔: drawing)용으로 사용하나, 이들은건축용(예: 용접된철망과같이)ㆍ너트와볼트공업용ㆍ냉간인발(冷間引拔: cold-drawing) 공업용등과같은그밖의특별한용도에사용하며, 용접봉제조에도사용한다. 이호에는콘크리트보강용봉(barㆍrod)도포함되는데; 이러한제품은요철모양[예: 치아형 ㆍ그루브형ㆍ플랜지(flange)형]으로압형되며, 그들의횡단면모양이이류의주제1호카목에서 규정한기하학적모양중의하나와일치하는것으로한정한다. 이러한요철모양은단지콘크 리트등과의접합성을향상시키기위하여고안한것이다. 이호에서는이러한종류의봉(barㆍrod)을곧게해서길이로절단한것을제외한다(제7214호). 〔원문 ⅩⅤ-7214-1〕 72.14 72.14 - 철이나비합금강의그밖의봉[단조(鍛造)ㆍ열간(熱間)압연ㆍ열간인발(熱間引拔)ㆍ 열간(熱間)압출보다더가공하지않은것으로한정하고, 압연후꼬임가공된것을 포함한다] 7214.10 - 단조(鍛造)한것 7214.20 - 압연공정에서발생하는톱니모양의마디ㆍ리브(rib)ㆍ홈이나그밖의모양으로된것, 압연후꼬임가공된것 7214.30 - 기타[쾌삭강(快削鋼)의것으로한정한다] - 기타 7214.91 -- 횡단면이직사각형의것(정사각형의것은제외한다) 7214.99 -- 기타 그밖의봉(barㆍrod)은이류의주제1호타목에정의되어있다. 이호의봉은보통블룸(bloom)ㆍ빌릿(billet)ㆍ퍼들바(puddled bar)나파일링(piling)을열간 (熱間)압연(hot-rolling)이나단조(鍛造: forging)하여만든다. 이들은또한열간인발(熱間引拔: hot-drawing)이나열간(熱間)압출(hot-extrusion)로제조하는때도있다. 일반적으로봉은다음과 같은이유로그밖의압연ㆍ단조(鍛造: forging)나인발(引拔: drawing)제품과구별된다. (1) 퍼들바(puddled bar)(제7206호)ㆍ블룸(bloom)ㆍ빌릿(billet)ㆍ라운드(round)ㆍ슬래브(slab)와 시트바(sheet bar)(제7207호)보다더정교하고완성된외양을가지고있다. 이들횡단면은 균일하며, 정사각형이나직사각형의것인경우에는예리한모서리를가지고있다. (2) 그들은제7208호나제7211호의제품보다폭에비해서더두꺼운두께를가지고있다. 이호의봉은주로일직선길이상태나구부려접은다발상태로인도된다. 이호의제품은다음과같은표면처리를거친것일수도있다. (1) 금속의열처리과정에서형성된산화스케일(oxide scale)과크러스트(crust)를제거하기위한 스케일제거(descaling)ㆍ피클링(pickling)ㆍ스크레이핑(scraping)과그밖의공정 (2) 오직부식(腐蝕)이나그밖의산화(酸化)로부터제품을보호하고, 운송중미끄럼을막으며, 활성방청안료 [예를들면, 적연ㆍ아연가루ㆍ산화아연ㆍ크로뮴산아연ㆍ산화철(연단철ㆍ쥬얼러루즈(jeweller rouge)]를 함유한착색(페인트) 작업을쉽게하기위한거친코팅(coating)과오일(oil)ㆍ그리스(grease)ㆍ왁스 (wax)ㆍ파라핀왁스(paraffin wax)ㆍ흑연(graphite)ㆍ타르(tar)나역청(bitumen)을기본재료로 한비안료코팅 (3) 시험목적으로금속의일부분을떼어내는것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요철모양[예: 치형ㆍ그루브형ㆍ플랜지(flange)형]으로압연되는봉으로서, 그들의횡단면 모양이이류의주제1호타목에서규정한기하학적모양중의하나와일치되는것으로한정 하며; 이러한요철모양은단지콘크리트와의접합성을향상시키기위하여고안된것이다. 〔원문 ⅩⅤ-7214-2〕 72.14 (2) 압연후개별적으로꼬아서만든봉으로, 예를들면, 두개이상의수직플랜지(flange)를갖게 압연한봉을꼬아서나선모양을만든것[강(鋼)“twist”] ; 그리고 (3) 운송의편의를위한하나의구멍을가지고있는봉 그러나,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둘이상의압연된봉을함께꼬아서만든제품(제7308호) (b) 봉에서절단해낸조각으로길이가횡단면의최대치수이하인것(제7326호) 〔원문 ⅩⅤ-7215-1〕 72.15 72.15 - 철이나비합금강의그밖의봉(+) 7215.10 - 쾌삭강(快削鋼)의것[냉간(冷間)성형이나냉간(冷間)처리보다더가공하지않은것으로 한정한다] 7215.50 - 기타[냉간(冷間)성형이나냉간(冷間)처리보다더가공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7215.90 - 기타 이호에는제7213호나제7214호의것이외의봉(barㆍrod)을분류한다. 이호의봉은: (1) 냉간(冷間: cold) 성형이나냉간(冷間) 처리에의해얻어진다. 즉, 하나이상의다이(die)를 냉간(冷間) 상태로통과하는과정을거치거나연마공정이나선반공정(연마된바나사이즈 된바)을거친것이다. (2) 드릴링(drilling)이나사이징(sizing)과같은가공을거쳤거나제7214호의제품에허용된가 공보다더나은표면처리, 즉, 도금ㆍ도포ㆍ클래딩과같은표면처리를거쳐야하며(이류총 설(IV)(C) 참조), 다만,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의특성이나제품의특성을갖게되어서는 안된다. 냉간(冷間) 성형되었거나냉간(冷間) 처리된봉은일직선길이상태로인도되며, 그로인하여 항상코일(coil) 모양인제7217호의선과구별할수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열간(熱間)압연(hot-rolling) 후꼬아서만든철이나비합금강의봉(제7214호) (b) 중공(中空: hollow)드릴봉(제7228호) (c) 둘이상의압연된봉을함께꼬아서만든제품(제7308호) (d) 끝을가늘게한(tapered)한철강의봉(제7326호) ◦ ◦ ◦ [소호해설] 소호제7215.10호와제7215.50호 냉간(冷間) 성형이나냉간(冷間) 처리에추가해서, 이들소호의제품들은다음과같은가공이나표면처리를 거쳤던것일수있다. (1)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 (2) 제7208호해설서제2절2항에서기술한표면처리 (3) 상표(trademark)와같이간단한명각(銘刻: inscription)을표시하는, 스탬핑(stamping)ㆍ펀칭(punching)ㆍ 프린팅등 (4) 금속의흠집만을발견하기위한공정 〔원문 ⅩⅤ-7216-1〕 72.16 72.16 - 철이나비합금강의형강(形鋼)(+) 7216.10 - 유(U)형강ㆍ아이(I)형강ㆍ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ㆍ열간인발(熱間引拔)ㆍ압출보다 더가공하지않은것으로서높이가80밀리미터미만인것으로한정한다] - 엘(L)형강이나티(T)형강[열간(熱間)압연ㆍ열간인발(熱間引拔)ㆍ압출보다더가공하지 않은것으로서높이가80밀리미터미만인것으로한정한다] 7216.21 -- 엘(L)형강 7216.22 -- 티(T)형강 - 유(U)형강ㆍ아이(I)형강ㆍ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ㆍ열간인발(熱間引拔)ㆍ압출보다 더가공하지않은것으로서높이가80밀리미터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 7216.31 -- 유(U)형강 7216.32 -- 아이(I)형강 7216.33 -- 에이치(H)형강 7216.40 - 엘(L)형강이나티(T)형강[열간(熱間)압연ㆍ열간인발(熱間引拔)ㆍ압출보다더가공하지 않은것으로서높이가80밀리미터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 7216.50 - 그밖의형강[열간(熱間)압연ㆍ열간인발(熱間引拔)ㆍ압출보다더가공하지않은것 으로한정한다] - 형강(形鋼)[냉간(冷間)성형이나냉간(冷間)처리보다더가공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7216.61 --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만든것 7216.69 -- 기타 - 기타 7216.91 --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냉간(冷間)성형이나냉간(冷間)처리한것 7216.99 -- 기타 형강(形鋼: angleㆍshapeㆍsection)은이류의주제1호파목에정의되어있다. 이호에해당되는형강(形鋼)의모양은보통HㆍIㆍTㆍΩㆍZㆍU[구상(溝狀: channel)도 포함한다]ㆍ둔각ㆍ경각이나직각(L)형이다. 여기의형강(形鋼)은각이직각인것과둥근것ㆍ 이변이같은것과같지않은것ㆍ단부(端部: edge)가구상인것과구상이아닌것[구상앵글 (bulb angle)이나조선용빔(shipbuilding beam)]이있다. 형강(形鋼)은보통블룸(bloom)이나빌릿(billet)를열간(熱間)압연ㆍ열간인발(熱間引拔: hot-drawing)ㆍ열간(熱間)압출(hot-extrusion)이나열간단조(熱間鍛造: hot-forging)나단조 (鍛造: forging)하여제조한다. 이호에는냉간(冷間: cold)성형이나냉간(冷間)처리[예: 냉간인발(冷間引拔: cold-drawing) 등]한 물품을포함하며, 롤형기계에서성형해서만든형강(形鋼)이나프레스(press)에서시트(sheet)ㆍ플레이트 (plate) 또한스트립(strip)을성형해서만든형강(形鋼)도분류한다. 각이진프로파일(profile)을가지고 있는소위“립드시트와립드플레이트(ribbed sheet and plate)”도여기에분류한다. 〔원문 ⅩⅤ-7216-2〕 72.16 이호의제품은드릴링(drilling)ㆍ펀칭(punching)이나꼬임(twisting)과같은가공을거친것 이거나, 도포ㆍ도금이나클래딩과같은표면처리가공을거친것(이류의해설서총설IV(C) 부분 참조)일수도있으나, 그러한가공으로인하여다른호의물품이나제품의특성을가지게되어서는 안된다. 중량급의형강(形鋼)[예: 대들보ㆍ빔ㆍ기둥과장선(joist)]은교량ㆍ건물ㆍ선박등의건설에 사용하며; 경량급의제품은농업용구ㆍ기계류ㆍ자동차ㆍ울타리ㆍ가구ㆍ미닫이문이나커튼 트랙(curtain track)ㆍ우산살(umbrella rib)과그밖의여러가지물품제조에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용접된형강(形鋼)과시트파일링(sheet piling)(제7301호), 철도나전차궤도건설용재료(제7302호) (b) 구조물로사용하기위해제조한물품(제7308호) ◦ ◦ ◦ [소호해설] 소호제7216.10호․제7216.21호․제7216.22호․제7216.31호․제7216.32호․제7216.33호와제7216.40호 이들소호에서UㆍIㆍHㆍLㆍT자형강(形鋼: section)을분류하기위해서, 그높이는다음에따라결정되어야 한다. - UㆍIㆍH형강(形鋼) : 두개의평행한평면의바깥쪽표면간의거리 - L 형강(形鋼) : 가장큰바깥쪽면의높이 _ T 형강(形鋼) : 단면의총높이 I 형강(形鋼)[좁거나중간의플랜지(flange)]은폭이단면의높이인0.66㎜를초과하지않는플랜지(flange)를 가지고있는제품으로서300㎜미만의것이다. 소호제7216.10호․제7216.21호․제7216.22호․제7216.31호․제7216.32호․제7216.33호․제7216.40호와제7216.50호 표면처리에관련한제7214호해설규정은이들소호의제품에도적용한다. 소호제7216.61호와제7216.69호 소호제7215.10호ㆍ제7215.50호에규정한해설을참조할것 〔원문 ⅩⅤ-7217-1〕 72.17 72.17 - 철이나비합금강의선(線)(+) 7217.10 - 도금하거나도포하지않은것(연마한것인지에상관없다) 7217.20 - 아연을도금하거나도포한것 7217.30 - 그밖의비금속(卑金屬)을도금하거나도포한것 7217.90 - 기타 이호의선(wire)은이류의주제1호하목에정의되어있다. 선은제7213호의열간(熱間)압연(hot-rolled)한봉을다이를통해인발(引拔: drwaing)하여 대부분제조하지만, 그밖의냉간(冷間: cold) 성형공정(예: 냉간압연)에의하여얻어질수도있다. 선은코일모양(정열되지않은나선형이나정열된나선형을가지며, 지지물이있는지에상관없다) 으로제시한다. 가공한(예: 곱슬곱슬하게한것) 선도이호에분류하나, 그러한가공으로인하여다른호의 물품이나제품의특성을갖는것으로간주하지않는것으로한정한다. 직물과같은재료로피복한선으로서철강의심이기본구성요소이고다른재료는단지피복 하기위해서만사용한것이며[예: 모자의구조틀(milliners' wire) 제조용선과조화(造花)용줄 기나헤어컬에사용하는선] 이호에분류한다. 선은매우많은용도에사용하는데예를들면, 철책ㆍ거즈ㆍ망ㆍ못ㆍ로프(rope)ㆍ핀(pin)ㆍ침ㆍ 공구와스프링(spring) 제조용등이다. 이호에는다음물품을제외한다. (a) 금속실(제5605호)과선으로보강한끈과코드(제5607호) (b) 제7312호의연선(stranded wire)ㆍ로프(rope)ㆍ케이블(cable)과이와유사한것 (c) 유자선(有刺線: barbed wire) ; 울타리용에사용하는종류의꼬임모양의평선(유자(有刺)의것인지에상관 없다)(제7313호) (d) 직기용의종광(綜光: heald) 제조용듀플렉스(duplex) 선으로서매듭용의한끝이나양끝을작은구멍 이나올가미가되도록꼰선을인발(引拔: drawing) 후두개의선의가닥을접합하여제조되는것(제 7326호) (e) 도포된전기용접봉(제8311호) (f) 침포용으로사용하기위한톱니모양의선[전체가강제(鋼製: steel)인침포](제8448호) (g) 전기절연선[에나멜선(enamelled wire)을포함한다](제8544호) (h) 악기의현(제9209호) ◦ ◦ ◦ [소호해설] 도포ㆍ도금이나클래딩공정의한개유형이상을거쳐만든제품에관하여는소호제7210호에규정한해설을 참고할것  〔원문 ⅩⅤ-7218-1〕 제72류/제3절 제3절 스테인리스강 (제7218호- 제7223호) 총설 이류의주제1호마목의특정한기준과일치하는내열강, 내(耐)크리이프강(creep-resisting steel)과그밖의여러가지의강(鋼: steel)은스테인리스강으로분류한다. 스테인리스강은높은내식성때문에대단히광범위한용도에쓰인다(예: 소음기, 촉매변환기나 변압기탱크의제조). 이절에는제7218호부터제7223호까지에서규정한형태의스테인리스강을분류한다. 72.18 - 스테인리스강[잉곳(ingot)이나그밖의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것으로 한정한다]과스테인리스강의반제품 7218.10 - 잉곳(ingot)과그밖의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것 - 기타 7218.91 -- 횡단면이직사각형인것(정사각형인것은제외한다) 7218.99 -- 기타 제7206호와제7207호의해설규정을이호의제품에준용한다. 〔원문 ⅩⅤ-7219-1〕 72.19 72.19 - 스테인리스강의평판압연제품(폭이600밀리미터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 - 열간(熱間)압연보다더가공하지않은것(코일모양인것으로한정한다) 7219.11 -- 두께가10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 7219.12 -- 두께가4.75밀리미터이상10밀리미터이하인것 7219.13 -- 두께가3밀리미터이상4.75밀리미터미만인것 7219.14 -- 두께가3밀리미터미만인것 - 열간(熱間)압연보다더가공하지않은것(코일모양인것은제외한다) 7219.21 -- 두께가10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 7219.22 -- 두께가4.75밀리미터이상10밀리미터이하인것 7219.23 -- 두께가3밀리미터이상4.75밀리미터미만인것 7219.24 -- 두께가3밀리미터미만의것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더가공하지않은것 7219.31 -- 두께가4.75밀리미터이상인것 7219.32 -- 두께가3밀리미터이상4.75밀리미터미만인것 7219.33 -- 두께가1밀리미터초과3밀리미터미만인것 7219.34 -- 두께가0.5밀리미터이상1밀리미터이하인것 7219.35 -- 두께가0.5밀리미터미만인것 7219.90 - 기타 제7208호부터제7210호까지의해설규정을이호의제품에준용한다. ◦ ◦ ◦ [소호해설] 소호제7219.11호․제7219.12호․제7219.13호․제7219.14호․제7219.21호․제7219.22호․ 제7219.23호와제7219.24호 소호제7208.10호․제7208.25호․제7208.26호․제7208.27호․제7208.36호․제7208.37호․제7208.38호․제7208.39호․ 제7208.40호․제7208.51호․제7208.52호․제7208.53호와제7208.54호에규정한해설을참조할것 소호제7219.31호․제7219.32호․제7219.33호․제7219.34호와제7219.35호 소호제7209.15호․제7209.16호․제7209.17호․제7209.18호․제7209.25호․제7209.26호ㆍ제7209.27호와제7209.28호에 규정한해설을참조할것 〔원문 ⅩⅤ-7220-1〕 72.20 72.20 - 스테인리스강의평판압연제품(폭이600밀리미터미만인것으로한정한다)(+) - 열간(熱間)압연보다더가공하지않은것 7220.11 -- 두께가4.75밀리미터이상인것 7220.12 -- 두께가4.75밀리미터미만인것 7220.20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더가공하지않은것 7220.90 - 기타 제7211호나제7212호의해설규정을이호의제품에준용한다. ◦ ◦ ◦ [소호해설] 소호제7220.11호와제7220.12호 소호 제7208.10호ㆍ제7208.25호ㆍ제7208.26호ㆍ제7208.27호ㆍ제7208.36호ㆍ제7208.37호ㆍ제7208.38호ㆍ제7208.39호ㆍ 제7208.40호ㆍ제7208.51호ㆍ제7208.52호ㆍ제7208.53호와제7208.54호에규정한해설을참조할것 소호제7220.20호 소호 제7209.15호ㆍ제7209.16호ㆍ제7209.17호ㆍ제7209.18호ㆍ제7209.25호ㆍ제7209.26호ㆍ제7209.27호와 제7209.28호에 규정한해설을참조할것 〔원문 ⅩⅤ-7221-1〕 72.21 72.21 - 스테인리스강의봉[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서불규칙적으로감은코일모양인 것으로한정한다] 제7213호의해설규정을이호의제품에준용한다. 〔원문 ⅩⅤ-7222-1〕 72.22 72.22 - 스테인리스강의그밖의봉과스테인리스강의형강(形鋼)(+) - 봉[열간(熱間)압연ㆍ열간인발(熱間引拔)ㆍ압출보다더가공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7222.11 -- 횡단면이원형인것 7222.19 -- 기타 7222.20 - 봉[냉간(冷間)성형이나냉간(冷間)처리보다더가공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7222.30 - 그밖의봉 7222.40 - 형강(形鋼) 제7214호부터제7216호까지의해설내용을이호의물품에준용한다. ◦ ◦ ◦ [소호해설] 소호제7222.20호 소호제7215.10호와제7215.50호에규정한해설을참조할것 〔원문 ⅩⅤ-7223-1〕 72.23 72.23 - 스테인리스강의선(線) 제7217호의해설규정을이호의제품에준용한다. 이호에서는외과용봉합재로사용하는살균한매우가는스테인리스강의선(線: wire)은제외한다(제3006호).  〔원문 ⅩⅤ-7224-1〕 제72류/제4절 제4절 그밖의합금강과합금이나비합금강의중공(中空)드릴봉 (제7224호- 제7229호) 총설 그밖의합금강(alloy steel)은이류의주제1호바목에정의되어있고, 중공(中空) 드릴봉 (hollow drill bar and rod)은이류의주제1호거목에정의되어있다. 이절에는잉곳(ingot) 모양이나중공(中空) 일차모양의합금강(스테인리스강은제외), 반제품 [예: 블룸(bloom)․빌릿(billet)․라운드(round)․슬래브(slab)․시트바(sheet bar)․단조(鍛造: forging)에의해거칠게성형된피스], 평판압연제품[코일모양(와이드플렛(wide flat)․와이드 코일(wide coil)․시트(sheet)․플레이트(plate)나스트립(strip)이라고부르는것)인지에상관없다], 봉(barㆍrod), 형강(形鋼: angleㆍshapeㆍsection)이나선(wire)을분류한다. 이러한모든제품은가공되는경우도있는데, 이러한가공으로인하여다른호에해당되는 물품이나제품의특성을갖지않는것이어야한다(제7206호부터제7217호까지해설참조). 그밖의합금강에주로존재하는금속은망간(manganese), 니켈(nickel), 크로뮴(chromium), 텅스텐 (tungsten)[볼프람(wolfram)], 몰리브덴(molybdenum), 바나듐(vanadium)과코발트(cobalt)이며; 비(非)금속(non-metal) 첨가물은주로규소이다. 이러한합금물질은강에특수한성질을부여한다. 예를들면, 충격과마손에대한저항성(예: 망간강) ; 전도성의향상(규소강), 경도성의향상[예: 바나듐강 (vanadium steel)] ; 절단속도의증가[예: 크로뮴-텅스텐강(chrome-tungsten steel)] 등이다. 그밖의합금강은특수한성질[예: 내구성, 경도(硬度)성을증가시키는것, 탄성, 강도]을요하는 많은목적에사용한다. 예를들면, 병기, 공구와칼붙이와기계류에사용한다. 이절의합금강에는다음것이포함한다. (1) 보통다음의원소를포함하고있는엔지니어링합금강과구조용합금강: 크로뮴(chromium)ㆍ 망간(manganese)ㆍ니켈(nickel)ㆍ실리콘(silicon)과바나듐(vanadium) (2) 극히소량의붕소(전중량의0.0008% 이상)나니오븀(niobium)(전중량의0.06% 이상)을특 유하게함유함으로써향상된인장강도(tensile strength)와용접성(welding property)을가 지고있는합금강 (3) 크로뮴(chromium)이나구리를함유하면서내후성이있는합금강 (4) 보통실리콘(silicon)이나알루미늄(aluminium)을3~4% 함유하고있는“마그네틱(magnetic)”판 [자성(磁性: magnetic)손실이낮은것]에사용하기위한합금강 (5) 주제1호바목의요건에일치하는것뿐만아니라다음의원소를최소한하나이상함유하고 있는쾌삭강(快削鋼: free cutting alloy steel) : 납, 황, 셀렌(selenium), 텔루르(tellurium)나 비스무트(bismuth) (6) 베어링(bearing)용합금강[보통크로뮴(chromium)을함유하고있다] (7) 스프링(spring)용망간-실리콘합금강[망간(manganese)ㆍ실리콘(silicon)ㆍ크로뮴(chromium) 이나몰리브데늄(molybdenum)을함유한다]과스프링(spring)용그밖의합금강 〔원문 ⅩⅤ-7224-2〕 72.24 (8) 내충격성과내마모성이며, 높은망간(manganese)함량을가지고있는비자성합금강 (9) 고속도강(high speed steel) : 다른합금요소여부와상관없이몰리브데늄(molybdenum)ㆍ 텅스텐(tungsten)과바나듐(vanadium)의3가지중적어도2가지원소를함유하는것으로 합한함유량이전중량의7% 이상이고탄소의함량이0.6% 이상, 크로뮴(chromium)의 함량이3%~6%인합금강 (10) 비변형(非變形: non-distorting) 공구강: 일반적으로전중량의12% 이상크로뮴 (chromium)과2% 이상의탄소를함유한다. (11) 그밖의공구용합금강 (12) 알루미늄(aluminium), 니켈(nickel)과코발트(cobalt)를함유하고있는영구자석강 (13) 망간(manganese)이나니켈(nickel) 함량에의해서특성이결정되는비자성합금강(제3절 에포함되는것은제외한다) (14) 원자로조정봉(調整捧: control rod)용강(높은붕소함량을가진것) 이절에는또한합금이나비합금강의중공(中空: hollow) 드릴봉도포함한다(제7228호) 72.24 - 그밖의합금강[잉곳(ingot)이나그밖의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것으로 한정한다]과그밖의합금강의반제품 7224.10 - 잉곳(ingot)이나그밖의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것 7224.90 - 기타 제7206호와제7207호의해설규정을이호의제품에준용한다. 〔원문 ⅩⅤ-7225-1〕 72.25 72.25 - 그밖의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폭이600밀리미터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 - 규소전기강의것 7225.11 -- 방향성(方向性)인것 7225.19 -- 기타 7225.30 - 기타[코일모양인것으로서열간(熱間)압연보다더가공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7225.40 - 기타[코일모양은제외하고, 열간(熱間)압연보다더가공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7225.50 - 기타[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더가공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 기타 7225.91 -- 아연을전해도금하거나도포한것 7225.92 -- 그밖의방법으로아연을도금하거나도포한것 7225.99 -- 기타 제7208호부터제7210호까지의해설규정을이호의제품에준용한다. ◦ ◦ ◦ [소호해설] 소호제7225.30호와제7225.40호 소호 제7208.10호ㆍ제7208.25호ㆍ제7208.26호ㆍ제7208.27호ㆍ제7208.36호ㆍ제7208.37호ㆍ제7208.38호ㆍ제7208.39호ㆍ 제7208.40호ㆍ제7208.51호ㆍ제7208.52호ㆍ제7208.53호와제7208.54호에규정한해설을참조할것 소호제7225.50호 소호 제7209.15호ㆍ제7209.16호ㆍ제7209.17호ㆍ제7209.18호ㆍ제7209.25호ㆍ제7209.26호ㆍ제7209.27호와 제7209.28호에 규정한해설을참조할것 소호제7225.91호와제7225.92호 소호제7210.30호ㆍ제7210.41호와제7210.49호에규정한해설을참조할것 〔원문 ⅩⅤ-7226-1〕 72.26 72.26 - 그밖의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폭이600밀리미터미만인것으로한정한다)(+) - 규소전기강의것 7226.11 -- 방향성(方向性)인것 7226.19 -- 기타 7226.20 - 고속도강의것 - 기타 7226.91 -- 열간(熱間)압연보다더가공하지않은것 7226.92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더가공하지않은것 7226.99 -- 기타 제7211호와제7212호의해설규정을이호의제품에준용한다. ◦ ◦ ◦ [소호해설] 소호제7226.91호 소호 제7208.10호ㆍ제7208.25호ㆍ제7208.26호ㆍ제7208.27호ㆍ제7208.36호ㆍ제7208.37호ㆍ제7208.38호ㆍ제7208.39호ㆍ 제7208.40호ㆍ제7208.51호ㆍ제7208.52호ㆍ제7208.53호와제7208.54호에규정한해설을참조할것 소호제7226.92호 소호 제7209.15호ㆍ제7209.16호ㆍ제7209.17호ㆍ제7209.18호ㆍ제7209.25호ㆍ제7209.26호ㆍ제7209.27호와 제7209.28호에 규정한해설을참조할것 〔원문 ⅩⅤ-7227-1〕 72.27 72.27 - 그밖의합금강의봉[열간(熱間)압연한것으로서불규칙적으로감은코일모양으로 한정한다] 7227.10 - 고속도강의것 7227.20 - 실리코망간강의것 7227.90 - 기타 제7213호의해설규정을이호의제품에준용한다. 〔원문 ⅩⅤ-7228-1〕 72.28 72.28 - 그밖의합금강의그밖의봉, 그밖의합금강의형강(形鋼), 합금강이나비합금강의 중공(中空) 드릴봉(+) 7228.10 - 고속도강의봉 7228.20 - 실리코망간강의봉 7228.30 - 그밖의봉[열간(熱間)압연ㆍ열간인발(熱間引拔)ㆍ압출보다더가공하지않은것으로 한정한다] 7228.40 - 그밖의봉[단조(鍛造)보다더가공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7228.50 - 그밖의봉[냉간(冷間)성형이나냉간(冷間)처리보다더가공하지않은것으로한정 한다] 7228.60 - 그밖의봉 7228.70 - 형강(形鋼) 7228.80 - 중공(中空)드릴봉 (A) 그밖의봉, 형강(形鋼: angle, shape and section) 제7214호부터제7216호까지의해설규정을이호의제품에준용한다. (B) 중공(中空: hollow)드릴봉 중공(中空) 드릴봉(hollow drill bars and rods)은이류의주제1호거목에정의되어있다. 이들은드릴강(drill steel)으로도알려져있다. 드릴강(drill steel)은합금이나비합금강빌릿(billet)에다구멍을뚫어이를재압연하여제조 한다. 횡단면은보통둥근것ㆍ육각형ㆍ팔각형이나쿼터팔각형(사각형의각을잘라낸모양의것) 이다. 제8207호에해당하는드릴비트(drill bit)제조용으로강을짧은조각으로절단되기도한며; 이들은구멍을뚫을때멀리까지동력을전달하기위하여5m~6m의길이로사용한다. 길이를 따라나있는구멍은절단끝양쪽에윤활용으로액체를흘러보내어먼지의분산을최소화하기 위한것이다. ◦ ◦ ◦ [소호해설] 소호제7228.50호 소호제7215.10호와제7215.50호에규정한해설을참조할것 〔원문 ⅩⅤ-7229-1〕 72.29 72.29 - 그밖의합금강의선(線) 7229.20 - 실리코망간강의것 7229.90 - 기타 제7217호의해설규정을이호의제품에준용한다.  〔원문 ⅩⅤ-73-1〕 제73류 제7 3 류 철강의제품 주: 1. 이류에서“주철(cast iron)”이란주조방식으로제조되고, 철의함유중량이각각의다른원소보다가장많은 것으로서제72류의주제1호라목에서규정한강(鋼)의화학적구성비에해당하지않는제품을말한다. 2. 이류에서“선(線)”이란열간(熱間)이나냉간(冷間) 성형제품으로서횡단면의모양에상관없으며횡단면의 치수가16밀리미터이하인것을말한다. 총설 이류에는철[이류의주제1호에규정한주철(cast iron)을포함한다]이나강(鋼)으로만든 것으로서, 제7301호부터제7324호까지에열거된수종의제품과제7325호와제7326호에해당하 는것으로서제82류나제83류에따로분류하지않은일단의물품과이표의다른류에해당되 지않는일단의물품을분류한다. 이류에서“관(管: tubeㆍpipe)”과“중공(中空)프로파일(hollow profile)”이라는용어는각각 다음의정하는바에의한다. (1) 관(管: tube․pipe) 전길이를통하여가운데가단하나로뚫리고, 횡단면이균일한등심원(等心圓)의중공(中 空)제품으로내측면과외측면이동일한모양을갖는다. 강관은주로원형․타원형․직사각형 (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횡단면을갖지만그이외에이등변삼각형과그밖의볼록정다각형 의횡단면인것을포함하기도한다. 원형이외의횡단면을갖는제품으로전길이를통하여 둥근모양의모서리를가지는것과, 끝이업셋되어있는관(管)도또한관(管)으로간주한다. 이들은연마한것․도포한것․구부린것[코일모양의관(管)을포함한다]․나선가공된것, 연결구를붙인것이나붙이지않은것․구멍을뚫은것․웨이스트(waste)한것․익스팬디드 (expanded)한것․원추형으로한것이나플랜지(flange)․고리나링이붙은경우도있다. (2) 중공(中空)프로파일(hollow profile) 위의정의에일치하지않는중공(中空: hollow)제품으로서주로내측면과외측면이동일 모양이아닌것을말한다. 제72류총설은이류에대해서도준용한다. 〔원문 ⅩⅢ-7301-1〕 73.01 73.01 - 철강으로만든널말뚝(sheet piling)(구멍을뚫은것인지또는조립된것인지에 상관없다)과용접된형강(形鋼) 7301.10 - 널말뚝(sheet piling) 7301.20 - 형강(形鋼) 널말뚝(sheet piling)은롤러머신(roller machine)으로압연(rolling)․인발(引拔: drwaing)․압착 (pressing)․프레스-폴딩(press-folding)이나성형(forming)해서얻은형강(形鋼)이나압연된부품 [예: 리베팅(riveting)․용접․크림핑(crimping)한것]을조립해서얻은형강(形鋼)으로구성된다. 이들 형강(形鋼)은간단하게결합되도록붙이거나측면이세로로나란히세워지도록부착구를붙일수있다. 이를위하여두가지의형은적어도세로측면상에연결장치[예: 홈(groove)․플랜지(flange)․인터록 (interlock)]를갖는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널말뚝앵글(sheet piling angle)이나모서리조각(corner piece) : 이것은모서리를성형하기 위한형강(形鋼)으로서; 이들을성형하는데절판(折板)의형강(形鋼)이나사용하는길이만 큼절단된형강(形鋼)의두가지가있으며, 이렇게하여만든부분품은앵글이형성되도록 용접되거나리벳(rivet)으로연결된다. (2) 결합용널말뚝형강(形鋼)(joining sheet piling section) : 이것은격벽을만들기위하여3~4 개의팔(arms)을갖는다. (3) 연결용널말뚝형강(形鋼)(connecting sheet piling section) : 이것은서로다른모양의널말 뚝을연결하는데사용할수있는모양으로되어있다. (4) 널말뚝용도관과지주(sheet piling conduit and column) : 이것은강제로결합시키는연결 구가없이이들을서로접합하는식으로지면에때려박는것이다. 널말뚝용도관은물결 모양의것이며, 널말뚝용지주는두개의형강(形鋼: section)이함께용접된것으로만들어 졌다. 널말뚝(sheet piling)은일반적으로땜ㆍ둑ㆍ도랑과같은토목공사에서모래땅ㆍ침수된땅에 벽을만드는데사용한다. 이호에는또한용접된형강(形鋼: welded angle)을포함한다. 제7216호의해설은용접하여 얻어진프로파일(profile)에대해서도준용한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포함하지않는다. (a) 용접된중공(中空) 프로파일(hollow profile)(제7306호) (b) 외부연결이가능한“인터록”(interlock)이없는파일(pile)로조립한널말뚝(sheet piling)(제7308호) 〔원문 ⅩⅤ-7302-1〕 73.02 73.02 - 철강으로만든철도용이나궤도용선로의건설재료[레일(rail)ㆍ첵레일(check-rail)과 랙레일(rack rail)ㆍ스위치블레이드(switch blade)ㆍ교차구류(crossing frog)ㆍ 전철봉(point rod)과그밖의크로싱피스(crossing piece)ㆍ받침목(크로스타이)ㆍ 이음매판(fish-plate)ㆍ좌철(座鐵)ㆍ좌철(座鐵)쐐기ㆍ밑판(sole plate)(베이스 플레이트)ㆍ레일클립ㆍ받침판(bedplate)ㆍ격재(tie)와레일의접속이나고착에 전용되는그밖의재료로한정한다] 7302.10 - 레일(rail) 7302.30 - 스위치블레이드(switch blade)ㆍ교차구류(crossing frog)ㆍ전철봉(point rod)과그밖 의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7302.40 - 이음매판(fish-plate)과받침판(sole plate) 7302.90 - 기타 이호에는철강으로만든철도용이나궤도용선로의건설재료를분류하며, 표준궤도(標準軌) 용의것인지나협궤도(挾軌)용의것인지에상관없다. (1) 철도용이나궤도용의레일(rail); 열간(熱間) 압연에의하여제조한제품이다. 이호에는레 일(rail)와같은여러가지길이의것을분류하며쌍두(雙頭)레일ㆍ플랜지(flange)[또는평저 (平底)]레일ㆍ홈이파진전차용레일ㆍ전철용의슬로트레일(slot rail)과전도용(電導用)의레 일등을포함한다. 이호에는의도한용도(고가운송기용ㆍ이동크레인용등)에관계없이철도용이나궤도용선 로에일반적으로사용하는형태의여러가지레일(rail)를포함한다. 그러나철도나궤도형이 아닌레일(rail)은포함하지않는다(예: 문미닫이용레일과승강기용의레일). 첵레일(check-rail) : 또한보호레일이나안전레일로알려지고있는데, 횡단과커브에 서탈선을방지하기위하여트랙레일에고착된것이다. 랙레일(rack rail) : 급경사진노선에사용하기위한것이다. 두종류가있는데하나는두 개의긴평행봉에다횡단으로연결하기위하여; 그간격을아주가깝게한봉(rod)을결합시 킨것인데이횡단으로연결된봉사이의간격은기관차의아래에붙어있는치차의치와맞 물리게되도록한것이다. 다른종류는이와같이치차와맞물리도록치를가진레일이있다. 위의모든레일들은직선모양, 곡선모양이나볼트(bolt)로결속하기위한구멍이있는것 들도있다. (2) 스위치블레이드(switch blade)․교차구류(crossing frog)․전철봉(point rod)과그 밖의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 이것은주조방법이나그밖의방법으로제조될수도 있는것으로고정선로의연결지점이나교차지점에사용한다. (3) 철강으로만든“받침목”(sleeper : cross-tie) : 레일(rail)를지지하고평행을유지하는데 사용한다. 이들은보통압연후최종의모양으로압착하여제조하지만, 수개의부분을함께용접이나리벳팅 (riveting)하여조립하는경우도있다. 또한이들은횡단면이“U”자형이나다리가매우짧은Ω형을가지 며, 이들은구멍뚫린(천공) 것ㆍ펀치(punch)된것ㆍ슬롯트(slot)된것ㆍ체어(chair)이나밑판(sole plate) 을붙인것ㆍ하우징(housing)에고착하기위해일체로성형한레일(rail)을갖춘것인지에상관없이이 호에분류한다. (4) 이음매판(fish-plate) : 열간(熱間)압연ㆍ단조(鍛造)나주조에의하여제조한여러가지모양(평판모양ㆍ 어깨모양ㆍ각진모양등)의제품으로하나의레일(rail)을다음레일에연결하는데사용한다. 이들은구 멍뚫은것(천공)이거나펀치(punched)된것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Ⅴ-7302-2〕 73.02 (5) 체어(chair)[보통주철(cast iron)로만든것이다] : 받침목에다쌍두레일(bull-head rail)을고정 시키는데사용하며; 이들은코치스크루(coach screw)나볼트(bolt)로단단히부착시킨다. 체어쐐기(chair wedge) : 체어(chair)에레일(rail)을고정하는데사용한다. 밑판(sole plate)[베이스플레이트(base plate)ㆍ슬리퍼플레이트(sleeper plate)]은받침목에 평저레일(flat-bottomed rail)을고정하는데사용한다. 이들은받침목을보호하고클램프 (cramp)ㆍ볼트ㆍ코치스크루(coach screw)ㆍ스파이크(spike)나용접[강(鋼)으로만든것인 경우]에의하여고정된다. 레일클립(rail clip) : 받침목에평저레일(flat-bottomed rail)을고정시키는데사용하는것 이며; 이들을침목에볼트로조여지게해서레일의평저부분을침목에고정시켜준다. 또한이호에는견고한(rigid) 철도레일고착용장치도분류하는데, 봉강을L자형비슷하 게구부려서제조한것으로그짧은쪽은레일(rail)의플랜지(flange)를압착하게되고, 긴 쪽은그끝이뾰족하지않고어느정도평평하여받침목에미리뚫어놓은구멍에고착되 게되어있다. 여기에더하여탄력성(resilient)이있는레일고착장치도이호에포함한다. 이러한것들은 스프링성스틸(spring steel)로제조되고레일(rail)을받침목이나밑판(sole plate)에고정시켜 준다. 고정시키는힘은“제조당시(as manufactured)”의상태서부터고착물의기하학적편향 으로얻어진다. 패드나절연장치는보통고무로만든것이나플라스틱으로만든것으로 고착물과레일의사이나고착물과받침목사이에끼워진다. (6) 받침판(bedplate)과격재(tie) : 레일을평행한위치로고정하기위하여사용한다. 어떤특정의스페이싱타이(spacing-tie)와앵글바(angle-bar)는다량의병렬목재벋침목을 볼트로조이도록설계되어있는것으로; 받침목에직각으로고정시켜어느특정지점에서레일의 변형[또는“크립(creep)”]을방지하도록해준다. (7) 그밖의특수화한레일앵커(rail anchor) : 세로크립(longitudinal creep)이발생하는경우 레일에부착하거나고정시키는장치이다. 이들은세로이동과같은것을방지하기위하여 받침목이나밑판(sole plate)에맞대어지탱시킨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하지않는다. (a) 철도선로의건설재료를고정시키는데사용하는스크루(screw)ㆍ볼트ㆍ너트ㆍ리벳(rivet)과스파이크 (spike)(제7317호와제7318호) (b) 조립된트랙(track)ㆍ전차대(turntable)ㆍ플랫폼(platform)용완충기(buffer)와적량계(loading gauge) (제8608호) 〔원문 ⅩⅤ-7303-1〕 73.03 73.03 - 주철로만든관(管)과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이호는이류의주제1호에서정의하는주철(cast iron)로만든관(管)과중공(中空)프로파일 (profile)에대하여적용한다. 이들주철관은형주조(型鑄造: casting in mould)나원심주조되기도하며; 후자의경우에 있어서는용융(溶融)된철을수평실린더에부어넣어실린더를급속도로회전시키면응고하는 벽에대하여원심적으로작용하여금속이고화된다. 이들관(管)과중공(中空) 프로파일은직선이나곡선으로된것ㆍ평평한것ㆍ지느러미모양 이나아가미모양이달린경우도있다. 이들은또한소켓(socket)ㆍ플랜지(flange)가일체로붙 었거나플랜지를용접해서붙인것이나나선가공된것도있다. 소켓이달린관(socketed pipe) 은조립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둘째관의끝이들어가도록첫째관의끝이넓혀져있다. 플랜 지가달린관(flanged pipe)은칼라(collar)ㆍ너트ㆍ볼트ㆍ클램프(clamp) 등에의하여조립시킬 수있으며, 끝이나선가공되었거나평평하게되어있는관(管)은커플링(coupling)ㆍ링이나칼 라에의하여조립된다. 이호에는또한여러개의구멍이나가지모양의구멍을갖춘관(管)과중공(中空) 프로파일을 포함하며, 이들은예를들면, 아연ㆍ플라스틱ㆍ역청으로피복되어있다. 이호의관(管)은주로상수도․하수배출용의압력이나중력배관용․홈통이나배수관과같 은저압가스배관용이나하수도용으로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하지않는다. (a) 관(管)의연결구류(제7307호) (b) 중앙난방용방열기용의형강(形鋼)(제7322호)이나기계의부분품(제16부)과같이부분품으로인정되어 각각해당하는호에분류하는관(管)과중공(中空) 프로파일 〔원문 ⅩⅤ-7304-1〕 73.04 73.04 - 철강(주철은제외한다)으로만든관(管)과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 (無繼目)으로한정한다](+) - 오일이나가스배관용파이프라인 7304.11 -- 스테인리스강으로만든것 7304.19 -- 기타 - 유정용이나가스정용케이싱ㆍ튜빙ㆍ드릴파이프 7304.22 -- 스테인리스강으로만든드릴파이프 7304.23 -- 그밖의드릴파이프 7304.24 --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7304.29 -- 기타 - 기타(횡단면이원형인것으로철이나비합금강으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7304.31 --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냉간압연(냉간환원)한것 7304.39 -- 기타 - 기타(횡단면이원형인것으로스테인리스강으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7304.41 --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냉간압연(냉간환원)한것 7304.49 -- 기타 - 기타(횡단면이원형인것으로그밖의합금강으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7304.51 --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냉간압연(냉간환원)한것 7304.59 -- 기타 7304.90 - 기타 이호의관(管)과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은다음공정에의하여제조될수있다. (A) 중간제품을열간(熱間)압연(hot-rolling)하는방법: 이것은잉곳(ingot)을압연시킨다음 탈피시켜할수있고, 빌릿(billet)이나라운드(round)를압연하거나연속주조하여제조할 수있다. 이러한제조공정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벽두께와바깥지름은최종제품보다두껍지만길이는그보다짧은중공(中空) 블랭크(blank) 를얻기위해서, 크로스롤링밀(cross rolling mill)[만네스만공법(Mannesmann process)], 원 판형의밀(mill)이나원추형의천공(穿孔)기로구멍뚫는공정 (2) 맨드릴(mandrel)이나플러그(plug)에의해열간(熱間)압연(hot-rolling)하는공정: 이는, - 베어링튜브(bearing tube)의제조용으로주로사용하는경사진세줄의롤신장기 (Assel이나Transval)나가이딩디스크(guiding disc)를갖춘경사진두줄의롤신장기 (Diescher공법)나경사진세줄의유성(遊星)식(planetary) 신장기로, 〔원문 ⅩⅤ-7304-2〕 73.04 - 자유부유(free floating)나반자유부유(semi floating)구속맨드릴(restrained mandrel) 에다른롤세트를갖는연속관납연기(continuous tube rolling mill)(Neuval공정이나 Dalmine공정)로 - 필거밀(pilger mill)로 - 스티펠밀(Stiefel mill)로 - 일련의롤(roll)에블랭크(blank)를밀어넣어주는푸쉬벤치(push bench)로, 또는 - 스트레치리듀싱밀(stretch reducing mill)로한다. 이경우얻어진제품은완성가공된 관튜브이다. (B) 유리질(Ugine-Sejournet 공법)이나다른윤활제를사용해서라운드(round) 제품을프레스 (press)로열간(熱間) 압출하는방법. 이제조법은실제로천공(穿孔)ㆍ팽창여부ㆍ압출의 후속작업을포함한다. 앞에서언급한작업에는다음과같은서로다른완성가공작업이뒤따른다. - 열간(熱間)완성가공(hot-finishing) : 이경우에는재가열한후블랭크(blank)를사이징밀 (sizing mill)이나스트레칭밀(stretching mill)에통과시키고최종에는스트레이트닝밀 (straightening mill)에통과시킨다. - 맨드릴(mandrel) 상태에서의냉간(冷間)완성가공(cold-finishing) : 이것은벤치(bench) 상태에 서냉간인발(冷間引拔: cold-drawing)을해서가공하거나필거밀(pilger mill)(Mannesman이 나Megaval 공법) 속에서냉간(冷間: cold) 압연(냉간환원)해서가공한다. 이러한작업은 열간(熱間) 압연(hot-rolled)했거나압출한관(管)을블랭크(blank)로사용해서비교적벽두께 가얇거나[Transval 공정에서는벽두께가감소된관(管)을직접제조하게한다는것을유의해야 한다] 직경이비교적작은관과직경이나벽두께의허용오차가비교적작은관(管)도제조토록 해준다. 냉간(冷間) 가공법은예를들면, 압축공기식잭(pneumatic jack)이나하이드롤릭실린 더(hydraulic cylinder)용에필요한연마된표면(거친정도가낮은관)을얻기위한호닝(honing) 과롤러버니싱(roller burnishing)도또한포함한다. (C) 주조나원심주조 (D) 성형용주형위에올려놓은디스크(disc)를디프드로잉(deep drawing) 하는방법. 제조된 블랭크(blank)는이후에열간인발(熱間引拔)된다. (E) 단조(鍛造) (F) 봉(bar)을기계가공하는것[이후에냉간인발(冷間引拔)이나냉간(冷間) 압연(냉간환원) 작 업을하게된다][제7228호의중공(中空)드릴봉은제외한다] 관(管)과중공(中空) 프로파일과의구별에관한이류총설을참조할것 * * * 이호의제품은예를들면, 플라스틱이나역청이조합된유리섬유(glass wool)로도포되는경우도 있다. 이호에는또한지느러미모양이나아가미모양이달린관(管)과중공(中空) 프로파일을포함한다 [예: 세로나가로의핀(fin)을갖추고지느러미모양이나아가미모양이일체로붙은관(管)]. 〔원문 ⅩⅤ-7304-3〕 73.04 이호의제품은특히기름이나가스수송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라인파이프(line pipe)ㆍ 기름이나가스시추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케이싱(casing)ㆍ튜빙(tubing)과드릴파이프(drill pipe)ㆍ보일러ㆍ과열기ㆍ열교환기ㆍ응축기ㆍ정련용로(爐)ㆍ발전소용의급수가열기용에적합한 관(管)ㆍ고압이나중압증열기용이나건물내의가스나물배관용의아연도금관(管)이나흑관 (가스관이라부른다)은물론물이나가스의가로배관용의본관용관을포함한다. 이이외에관은 자동차용이나기계용의부분품ㆍ볼베어링(ball bearing)ㆍ원통형ㆍ테이퍼드형(tapered)이나 니들형베어링용(needle bearing)의링이나그밖의기계용, 스카폴딩(scaffolding)용관상의 구조물용이나건물건축용의링제조용에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주철(cast iron)로만든관(管: tubeㆍpipe)(제7303호)과제7305호나제7306호의철강으로만든관(管) (b) 주철로만든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제7303호)와제7306호의철강으로만든중공(中空) 프로파일 (c) 철강으로만든관(管) 연결구류(제7307호) (d) 철강으로만든플렉시블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를부착했는지에상관없으며, 온도조절식의주름 통과익스팬션조인트(expansion joint)를포함한다](제8307호) (e) 전기절연도관(insulted electrical conduit tubing)(제8547호) (f) 특정의제품으로인정될수있게제조한관(管)과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 예를들면, 구조물용으로 조제가공한것(제7308호), 중앙난방용방열기의관부(제7322호), 피스톤식내연기관용의배기다기관 (제8409호), 그밖의기계류부분품(제16부), 제87류의차량용배기박스(소음기)와배기관(예: 제8708 호나제8714호), 사이클용안장기둥(saddle pillar)과프레임(제8714호) ◦ ◦ ◦ [소호해설] 소호제7304.11호․제7304.19호․제7304.22호․제7304.23호․제7304.24호와제7304.29호 이소호에는해당되는표준규격이나공업규격[예: 미국석유검정협회(API : American petroleum institute)의 표준규격인라인파이프(line pipe)용의5L나5LU와케이싱(casing)ㆍ튜빙(tubing)과드릴파이프(drilling pipe)용의 5A, 5AC나5AX]에상관없이모든물품을포함한다. 소호제7304.31호․제7304.39호․제7304.41호․제7304.49호․제7304.51호와제7304.59호 냉간(冷間) 가공제품과이들소호의그밖의제품을구별하기위해서는제72류의총설Part IV(B) 둘째문단을 참조할것 〔원문 ⅩⅤ-7305-1〕 73.05 73.05 - 철강으로만든그밖의관(管)[예: 용접ㆍ리벳(rivet)이나이와유사한방법으로 봉합한것]으로서횡단면이원형이고, 바깥지름이406.4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 - 오일이나가스배관용파이프라인 7305.11 -- 세로방향으로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 용접한것 7305.12 -- 기타(세로방향으로용접한것으로한정한다) 7305.19 -- 기타 7305.20 - 유정용이나가스정용케이싱 - 기타(용접한것으로한정한다) 7305.31 -- 세로방향으로용접한것 7305.39 -- 기타 7305.90 - 기타 이호의관(管: tubeㆍpipe)은예를들면, 평판압연제품에서만들어낸것으로, 미리성형된 것ㆍ봉합되지않은것ㆍ관(管) 모양의것을용접이나리베팅(riveting)하여제조하게된다. 관(管) 모양의것은다음과같이제조될수있다. - 코일모양의평판압연제품을프레스나롤링머신에의하여세로로길게비연속조작하여제 조할수있으며; - 코일모양이아닌평판압연제품을롤러세트에의하여세로로길게하거나나선형으로연 속조작하여제조할수있다. 용접한물품의경우에접속하는주변부분은불꽃용접되거나전기저항이나유도용접에의 하여금속충전제없이용접되거나금속충전제(filler metal) 및산화방지보호용플럭스(flux)나 가스(gas)로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에의해서용접된다. 리베팅(riveting)에의하여 만든제품의경우, 그접촉하는주변부분은리벳(rivet)에의하여겹쳐서결합된다. 이호의제품은, 예를들면, 플라스틱이나역청으로조합된글라스울(glass wool)로도포되는 경우도있다. 이들은기름이나가스수송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라인파이프ㆍ유정(油井)이나가스정(井) 용의케이싱ㆍ장거리급수관용의관(管)이나석탄이나그밖의고체재료용의슬러리(slurry)용 본관(本管)ㆍ파일링(piling)용이나구조물용의기둥은물론보통링(ring)으로보강된수력발전 용의도관(conduit)을포함한다. * * *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하지않는다. (a) 제7303호ㆍ제7304호ㆍ제7306호의관(管)과중공(中空) 프로파일 (b) 철강으로만든관(管) 연결구류(제7307호) (c) 특정물품으로인정될수있게제조한관(管) ◦ ◦ ◦ 〔원문 ⅩⅤ-7305-2〕 73.05 [소호해설] 소호제7305.11호․제7305.12호․제7305.19호와제7305.20호 소호제7304.11호․제7304.19호․제7304.22호․제7304.23호․제7304.24호와제7304.29호의해설규정을이들 소호에도준용한다. 소호제7305.11호 이소호에는강판(steel plate)으로부터프레스(press)로성형하거나롤링(rolling)해서, 금속을첨가하고용융 (溶融)당시금속의산화방지용의플럭스(flux)와함께전기아크(electric arc)로용접해서제조되는관(管)을 포함한다. 용접한후거기에는솟아난금속의표적(bead)이있는데, 이러면“용접표적(weld bead)”을완성된관(管)의 외면에선명하게나타난다. 소호제7305.12호 이소호에는주로강(鋼)제의코일(coil)을성형롤(forming roll)의트레인(train)에통과시킨다음금속을첨가하지 않고전기저항이나유도전류로전기용접하는연속성형방법으로제조되는관(管: tubeㆍpipe)을포함한다. 용접한후완성된관(管)의외부표면에는금속의표적(bead)이솟아나지않는다. 〔원문 ⅩⅤ-7306-1〕 73.06 73.06 - 철강으로만든그밖의관(管)과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ㆍ용접ㆍ리벳(rivet)이나이와유사한방법으로봉합한것](+) - 오일이나가스배관용파이프라인 7306.11 -- 용접한것(스테인리스강으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7306.19 -- 기타 - 유정용이나가스정용케이싱과튜빙 7306.21 -- 용접한것(스테인리스강으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7306.29 -- 기타 7306.30 - 기타(용접한것으로한정하며, 횡단면이원형인것으로서철이나비합금강으로만든 것으로한정한다) 7306.40 - 기타(용접한것으로한정하며, 횡단면이원형인것으로서스테인리스강으로만든 것으로한정한다) 7306.50 - 기타(용접한것으로한정하며, 횡단면이원형인것으로서그밖의합금강으로만든 것으로한정한다) - 기타(용접한것으로한정하며, 횡단면이원형이아닌것으로한정한다) 7306.61 -- 횡단면이정사각형이나직사각형인것 7306.69 -- 그밖의횡단면이원형이아닌것 7306.90 - 기타 제7305호의해설규정은이호의물품에대하여도준용하여적용한다.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단조(鍛造)에의하여용접한관(管: tubeㆍpipe)(butt용접관으로알려져있다) (2) 끝부분이봉합된관(管) : 즉이들관(管)에있어서는그끝부분이서로상접되었거나덮여있으며 오픈심(open seam) 관(管: tube)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전길이에걸쳐서오픈슬리트(open slit)를갖는제품은제7216호, 제7222호나제7228호에열거된형재(形材)로분류한다. (3) 접속하는끝부분이클리핑(clipping)에의하여결합된관(管) 이호에해당하는세로방향으로용접한어떤관(管)은바깥지름이나벽두께를감소시키고 규격의허용오차가비교적적은제품을만들기위하여, 열간(熱間)이나냉간(冷間) 인발(引拔) 이나압연(壓延)을거친것이다. 이러한냉간(冷間)가공법은, 제7304호의해설에서언급한것과 같이여러가지표면완성가공(표면연마를포함한다)을허용한다. 관(管)과중공(中空) 프로파일과의구별에관해서는이류의총설을참조할것 * * * 〔원문 ⅩⅤ-7306-2〕 73.06 이호에는특히기름이나가스수송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라인파이프(line pipe)ㆍ기름이나 가스시추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케이싱(casing)과튜빙(tubing)ㆍ보일러ㆍ과열기ㆍ열교환기 ㆍ응축기ㆍ발전소용의급수가열기용에적합한관(管: tubeㆍpipe), 고압이나중압증기용이나 건물내의물배관용의아연도금관(管: tubeㆍpipe)이나흑관(black tube : 가스관이라부른다)은 물론물이나가스의가로배관용의본관용등을포함한다. 이이외에관(管)과중공(中空) 프로파일 (profile)은자동차용이나기계용의부분품ㆍ자전거용프레임ㆍ프램(pram)이나그밖의구조물용ㆍ 스카폴딩용(scaffolding)이나관(管) 모양의구조물이나건물건축용의부분품제조용에사용한다. “오픈심(open seam)”관(管)은예를들면, 금속가구용으로서사용한다. 이호에는또한플라스틱이나역청과조합된유리섬유(glass wool)로도포된관(管)과중공 (中空) 프로파일은물론세로형이나가로형의핀(fin)을갖추고지느러미모양을붙이거나아가미 모양을붙인관(管)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주철(cast iron)로만든관(管)(제7303호)과제7304호나제7305호의철강으로만든관(管) (b) 주철로만든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제7303호)과제7304호의철강으로만든중공(中空) 프로파일 (profile) (c) 철강으로만든관(管) 연결구류(제7307호) (d) 철강으로만든플렉시블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를부착했는지에상관없으며온도조절식의주름 통과익스팬션조인트(expansion joint)를포함한다](제8307호) (e) 전기절연용의도관(insulted electrical conduit tubing)(제8547호) (f) 특정물품으로인정할수있게제조한관(管: tubeㆍpipe)과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 예를들면, 구조 물용으로가공한것(제7308호), 중앙난방용방열기의관부(tubular section)(제7322호), 피스톤식내연기 관용의배기다기관(제8409호), 그밖의기계류부분품(제16부), 제87류의차량용배기박스(소음기)와배 기관(예: 제8708호나제8714호), 사이클(cycle)용의안장기둥(saddle pillar)과프레임(frame)(제8714호) ◦ ◦ ◦ [소호해설] 소호제7306.11호․제7306.19호․제7306.21호와제7306.29호 소호제7304.11호․제7304.19호․제7304.22호․제7304.23호․제7304.24호와제7304.29호의해설규정을이들 소호에도준용한다. 〔원문 ⅩⅤ-7307-1〕 73.07 73.07 - 철강으로만든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 (sleeve)] - 주조한연결구류 7307.11 --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만든것 7307.19 -- 기타 -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7307.21 -- 플랜지(flange) 7307.22 -- 나선가공한엘보(elbow)ㆍ벤드(bend)ㆍ슬리브(sleeve) 7307.23 -- 버트(butt)용접용연결구 7307.29 -- 기타 - 기타 7307.91 -- 플랜지(flange) 7307.92 -- 나선가공한엘보(elbow)ㆍ벤드(bend)ㆍ슬리브(sleeve) 7307.93 -- 바트(butt)용접용연결구 7307.99 -- 기타 이호에는철강으로만든연결구류(fittings)를분류하며, 두개의관(管)을구멍을함께연결 하기위하거나, 하나의관(管: tube)을다른장치에연결하기위하여나관(管: tube)의틈을 메우기위해주로사용한다. 그러나관(管: tubeㆍpipe)을설치하기위해사용하는물품으로관(管) 구멍의필수부분을형성하지않는것은이호에서제외한다[예: 단지관(管)을벽에고정하거나 지지하기위한행거ㆍ지주와이와유사한지지물, 경질(硬質)의관(管)ㆍ탭ㆍ연결용피스 (connecting piece) 등에플렉시블튜빙(flexible tubing)이나호스(hose)를고정시키는데사용하는 고정용이나조임용밴드나칼라(hose clip)](제7325호나제7326호). 연결은다음의방법으로이루어진다. - 주철(cast iron)이나강(鋼)으로만든나선가공된연결구를사용할경우에는스크루잉(screwing) 하는방법; - 바트(butt) 용접용이나소켓(socket) 용접용의강(鋼)으로만든연결구를사용할경우에는용 접하는방법. 바트(butt)용접하는경우에는연결구의끝과관(管)의끝을정사각형으로절단 하거나다듬으며; - 제거가능한강(鋼)으로만든연결구를사용할경우에는접촉방법 그러므로이호에는단조(鍛造)된칼라(collar)를갖춘평판플랜지(flat flange)와플랜지(flange)ㆍ엘 보(elbow)와벤드(bend)와리턴벤드(return bend)ㆍ리듀서(reducer)ㆍ티이(tee)ㆍ크로스(cross)ㆍ캡 과플러그(cap and plug)ㆍ랩조인트스터브엔드(lap joint stub-end)ㆍ관(管) 모양의레일(rail)과건축용 품의연결구ㆍ옵세트(offset)ㆍ멀티브랜치피스(multi-branch piece)ㆍ커플링(coupling)이나슬리브 (sleeve)ㆍ소제구용트랩ㆍ니플(nipple)ㆍ유니언(union)ㆍ클램프(clamp)와칼라(collar)를포함한다. 〔원문 ⅩⅤ-7307-2〕 73.07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구조물의부분품조립용으로특별히설계한클램프(clamp)와그밖의장치(제7308호) (b) 관(管) 연결구의조립용으로적합한볼트ㆍ너트ㆍ스크루(screw) 등(제7318호) (c) 온도조절식의주름통과익스팬션조인트(expansion joint)(제8307호) (d) 앞에서설명된행거ㆍ지주와이와유사한것; 튜브플러그(tube plug)(나선가공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 링ㆍ훅등을갖춘것)[예: 워싱라인(washing line)의고정용의것](제7326호) (e) 탭ㆍ콕ㆍ밸브등을갖춘연결구류(제8481호) (f) 전기용도관(conduit tubing)에사용하는절연조인트(제8547호) (g) 자전거나모터사이클의프레임(frame) 조립용의연결구(제8714호) 〔원문 ⅩⅤ-7308-1〕 73.08 73.08 - 철강으로만든구조물(제9406호의조립식건축물은제외한다)과구조물의부분품[예: 다리와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格子柱)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창및이들의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가공한철강으로만든판ㆍ대ㆍ봉ㆍ형재 (形材)ㆍ관(管)과이와유사한것(+) 7308.10 - 다리와교량 7308.20 - 탑과격자주(格子柱) 7308.30 - 문ㆍ창과이들의틀과문지방 7308.40 - 비계(飛階)ㆍ차단기ㆍ지주ㆍ굉도받침에사용되는기구 7308.90 - 기타 이호에는완성되거나미완성인금속으로만든구조물과구조물의부분품을포함한다. 이호에 있어서, 이러한구조물은일단설치되면대체로계속설치된장소에남게되는것이특징이다. 이들은보통봉(barㆍrod)ㆍ관(管: tube)ㆍ형강(形鋼: angleㆍshapeㆍsection)ㆍ시트(sheet)ㆍ 판(plate)ㆍ와이드플랫(wide-flat)[유니버설플레이트(universal plate)를포함한다]ㆍ후프(hoop) ㆍ스트립(strip)ㆍ단조(鍛造)품이나주조품을리베팅(riveting)하거나볼트로조이거나용접등을 해서제조한다. 이러한구조물은때때로제7314호의강선으로직조한패널이나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과같은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을결합하는것도있다. 구조물의부분품 에는횡단면[관(管) 모양의것이나그밖의모양의것]이둥근금속으로만든구조물재료를 조립하기위하여특별히설계한클램프(clamp)와그밖의장치를포함한다. 이들장치는보통 조립할때에관(管)에클램프를고정시키기위하여나사를끼워넣는구멍이뚫린돌기 (protuberance)를갖고있다. 이호에서설명된구조물과그부분품외에도이호에는다음과같은제품도또한포함한다. 광산의갱구프레임과상부구조물; 조절가능하거나신축식의지주ㆍ관(管) 모양의지주ㆍ 신축성이있는격자빔ㆍ관(管) 모양의발판과이와유사한장치; 수문ㆍ둑(부두)과방파제; 등대의상부구조물; 돛대ㆍ(배와육지사이의)트랩ㆍ난간ㆍ칸막이벽(선박용의것) ; 발코니 (balcony)와베란다; 셔터(shutter)ㆍ문ㆍ미닫이문; 조립식으로된난간과울타리; 철도건널목 의문과유사한방책; 온실용의골조와촉성재배용프레임(forcing frame) ; 상점ㆍ공장ㆍ창고 등에서의조립용대용량선반과고정시설; 상품진열대와철가(鐵架: rack) ; 금속으로만든판 (sheet)이나형강(形鋼)으로만든자동차전용도로용의보호방책 이호에는또한“와이드플랫(wide flat)”[유니버설플레이트(universal plate)를포함한다]ㆍ 스트립(strip)ㆍ봉ㆍ형강(形鋼)과관(管)과같은평판압연제품을구조물용으로조제가공[예: 구멍 뚫음(천공)ㆍ구부림이나나칭(notching)한것]한부분품도포함한다. 이호에는또한개별로압연한봉을함께꼬아서만든제품을포함하며, 이것은또한콘크리 트작업의보강용이나프리스트레스(pre-stress)용에도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하지않는다. (a) 조립된널말뚝(sheet piling)(제7301호) (b) 콘크리트를쏟아넣는데사용하는격자패널(coffering panel)(몰드의특성을갖는것)(제8480호) 〔원문 ⅩⅤ-7308-2〕 73.08 (c) 기계류의부분품으로명확히확정되는구조물(제16부) (d) 제17부에해당되는구조물: 예, 제8608호의철도와전차용의장비품과부착물이나기계식신호용장치; 철도차량등이나자동차용의섀시프레임(제86류나제87류)과제89류에해당되는물에뜨는구조물 (e) 이동성의선반이달린가구(제9403호) ◦ ◦ ◦ [소호해설] 소호제7308.30호 이소호는또한강(鋼)으로만든것으로서모든종류의주거용(dwelling) 안전문도포함한다. 〔원문 ⅩⅤ-7309-1〕 73.09 73.09 - 철강으로만든각종재료용저장조ㆍ탱크ㆍ통과이와유사한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제외하고, 기계장치나가열ㆍ냉각장치를갖추지않은것으로서 용적이300리터를초과하는것으로한정하며, 내장한것인지또는열절연한것인지에 상관없다) 이들용기는예를들면, 공장ㆍ화학공업ㆍ염색가공ㆍ가스제조ㆍ양조업ㆍ증류와정제업에서 부터가정ㆍ상점등의작은범위에이르기까지저장용이나제조용으로사용하기위해보통 고정물로설치된다. 이호에는여러가지재료용(압축가스용이나액화가스용용기는그용적에 관계없이제7311호에분류한다)의용기를분류한다. 교반기ㆍ가열코일ㆍ냉각코일ㆍ전기식 부분품등의기계장치나가열혹은냉각장치를갖는용기는제84류나제85류에분류한다. 반면에단순히탭ㆍ밸브ㆍ수준계ㆍ안전밸브ㆍ압력계등이붙어있는용기는이호에해당된다. 이들용기는개방식의것ㆍ밀폐식의것ㆍ에보나이트(ebonite)ㆍ플라스틱이나비철금속으로 내벽을도포하였거나열절연씌우개[예: 석면ㆍ슬래그울(slag wool)ㆍ유리섬유(glass wool)]로 씌운것이있으며, 이피복재는외벽이금속케이싱으로보호되어있는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역시이중벽이나이중바닥으로절연된용기를분류하나외벽과내벽의사이에 가열용이나냉각용유동체를순환하게하는설비가되어있는것은제외한다(이러한설비를갖 춘용기는제외하며, 제8419호를참조할것).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석유와가스저장탱크; 맥아(malt) 제조소에서보리를담그기위한통; 액체(포도주ㆍ맥주등)용 발효통; 여러가지디캔팅용통(decanting vat)나정화용통; 금속의열처리(tempering)와소둔 (燒鈍: annealing)용을위한통; 저수용탱크[가정용이나그밖의용도의것, 중앙난방식장치용의 익스팬션레저브와(expansion reservoir)도포함한다] ; 고체용용기 이호에는또한하나이상의운송수단으로운반할수있도록특별히설계하고구조를갖춘용기는제외한다 (제8609호). 〔원문 ⅩⅤ-7310-1〕 73.10 73.10 - 철강으로만든각종재료용탱크ㆍ통ㆍ드럼ㆍ캔ㆍ상자와이와유사한용기(압축용 이나액화가스용은제외하고, 기계장치나가열ㆍ냉각장치를갖추지않은것으로 용적이300리터이하인것으로한정하며, 내장한것인지또는열절연한것인지에 상관없다) 7310.10 - 용적이50리터이상인것 - 용적이50리터미만인것 7310.21 -- 납땜이나크림핑(crimping)으로봉합되는통 7310.29 -- 기타 앞호에서는보통공장등에서고착물로설치되는내용적300리터를초과하는용기가해당 되었지만, 이호에는내용적300리터이하의철강시트(sheet)나판(plate)으로만든용기로서 이동이나취급이용이한크기의것으로서, 보통상업적으로물품을운송하거나포장하기위하여 사용하는것과고착물로설치되는것과같은용기를분류한다. 이호에포함되는대형의용기에는타르드럼이나기름드럼; 석유캔; 밀크용통; 알코올ㆍ 라텍스(latex)ㆍ가성소다(caustic soda)ㆍ탄산칼슘(calcium carbide)ㆍ염료나그밖의화학제품용 통과드럼등이있고, 소형의용기에는버터ㆍ밀크ㆍ맥주ㆍ사탕과자ㆍ과실과과실주스ㆍ비스킷 ㆍ차ㆍ과자ㆍ담배ㆍ궐련(cigarette)ㆍ구두약ㆍ의약품등을포장하여상품으로하기위한소상자 ㆍ캔과양철통등을포함한다. 특히통과드럼은운반이나취급이용이하도록테두리가되었거나그밖의것이부착되기도 하고보강되어지기도한다. 모든용기는충전이나비우기에용이하도록탭홀(tap-hole)ㆍ마개ㆍ 뚜껑과그밖의마개류가장치되어있는것이있다. 이호에는역시이중벽이나이중바닥으로절연된통등이포함되나외벽과내벽사이에가열용 이나냉각용유동체를순환케하는설비가되어있는것은제외한다(이러한설비를갖춘용기는 제외하며, 제8419호를참조할것).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제4202호의물품 (b) 비스킷통ㆍ차통ㆍ설탕통과이와유사한가정용용기와주방용용기(제7323호) (c) 담배케이스ㆍ화장분콤팩트(powder compact)ㆍ공구상자와개인이나전문가용으로사용하는유사한용기 (제7325호나제7326호) (d) 금고ㆍ현금상자나증서용상자와이들과유사한것(제8303호) (e) 제8304호의물품 (f) 장식용상자(제8306호) (g) 한가지이상의운송방식에의해운반하기위하여특별히설계고장치를갖춘용기(제8609호) (h) 제9617호의진공플라스크와그밖의진공용기(케이스를갖춘것으로한정한다) 〔원문 ⅩⅤ-7311-1〕 73.11 73.11 - 철강으로만든용기(압축용이나액화가스용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압축가스나액화가스(예: 헬륨ㆍ산소ㆍ아르곤ㆍ수소ㆍ아세틸렌ㆍ이산화탄소ㆍ부탄)의 운송이나저장에사용하는용기(용적의크기에상관없다)를분류한다. 어떤용기는고압시험된견고한실린더(cylinder)ㆍ튜브ㆍ병등의모양으로되어있다. 이는 용접에의해서만들어졌는지에상관없다(용접에의할경우예를들면, 저부에중앙의둥근 부분이나전길이를용접하여만든다). 그밖에하나의내부용기와하나이상의외부용기로되는 용기가있으며이양용기의사이는절연재료가적층되어진것ㆍ진공으로된것ㆍ냉동액이 봉입되어진것이있고, 그래서상압(atmospheric pressure)이나저압상태에서어떤액화가스를 보존할수있도록되어있다. 이호의용기에는밸브(valve)ㆍ탭(tap)ㆍ압력계ㆍ액면계등의조정용ㆍ제어용이나측정용의 장치가붙은것도있다. 어떤용기[예: 아세틸렌(acetylene)용의것]에는가스충전을용이하게하고아세틸렌만을압축할 경우의폭발위험성을예방하기위하여키절구어(kieselguhr)ㆍ목탄ㆍ석면등의불활성(inert) 다공성 (多孔性) 물질을시멘트등의응결제로봉입하며, 경우에따라서는아세톤(acetone)을침투시킨 것도있다. 또액체나가스를필요에응하여공급할수있도록설계한용기의경우에있어서는액화 가스가외측용기의내벽에붙어있는코일속을통과하게함으로써, 대기온도의영향으로기화 되도록되어있다. 이호에는증기축압기(steam accumulator)는제외한다(제8404호). 〔원문 ⅩⅤ-7312-1〕 73.12 73.12 - 철강으로만든연선(stranded wire)ㆍ로프ㆍ케이블ㆍ엮은밴드ㆍ사슬과이와 유사한것(전기절연한것은제외한다) 7312.10 - 연선(stranded wire)ㆍ로프ㆍ케이블 7312.90 - 기타 이호에는둘이상의단선을함께꼬아서얻은연선(stranded wire 혹은wire strand)과이 연선을함께꼬아서만든여러가지크기의로프와케이블을분류한다. 방직용섬유(아마ㆍ 황마등)로만든심(core)을갖고있거나방직용섬유ㆍ플라스틱등으로피복된로프, 케이블이라도 본질적으로철강으로만든선으로제조한것이면이호에분류한다. 로프와케이블(rope and cable)은일반적으로횡단면이원형이지만,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밴드도이호에포함되며, 이밴드는단선이나연선을짜서형성된다. 이호에는로프, 케이블, 밴드등을포함하는데, 이들은특정의길이로절단하거나고리ㆍ 용수철고리ㆍ회전고리ㆍ링ㆍ이음링ㆍ클립ㆍ소켓(socket) 등과연결된것인지에상관없으며 (다른호에해당하는제품의특성을갖고있지않는것으로한정한다) 단일이나복합슬링 (sling)ㆍ도르래줄(strop) 등으로구성한것인지에상관없다. 이물품들은광산ㆍ채석장ㆍ선박등의권양(捲楊)용[크레인(crane)ㆍ윈치(winch)ㆍ활차(pulley)ㆍ 기중기(lift) 등과함께] ; 견인용이나예인용; 닻줄용; 전동벨트용; 돛대ㆍ철탑등의삭구용ㆍ 받줄용, 방책의스트랜드(strand)용; 석(石)을톱질하는데쓰이는스트랜드(strand)용(보통 특수강의세가닥꼬임선) 등으로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유자선(有刺線)과느슨하게꼬이고가시가달리지않은이중선으로울타리용의것(“torsades”)(제7313호) (b) 전기절연한케이블(cable)(제8544호) (c) 제87류차량용에적합한브레이크케이블(brake cable), 액셀러레이터케이블(accelerator cable)과그와 유사한케이블 〔원문 ⅩⅤ-7313-1〕 73.13 73.13 - 철강으로만든유자선(有刺線)ㆍ대ㆍ평선을꼰것[유자(有刺)의것인지에상관없다]과 느슨하게꼰2중선으로서울타리용으로사용하는것 이호에는다음의형태로된울타리용대(hoop)와선(wire)을포함한다(이류의주제2호에서정의한선) : (1) 약간느슨하게꼰철강(iron or steel) 선으로된유자선(有刺線: barbed wire) : 이는촘촘한 간격으로스트립(strip) 모양의금속으로된가시(刺)나소형의예리한피스를붙인것이다. (2) 좁고평평한대(hoop)나선(wire)을일정한간격의치아모양으로만든것(유자선의대신으 로사용한다) (3) 대(hoop)나한가락의평선(flat wire)을나선모양으로꼰것: 이리본모양의울타리용선 은때때로“토세이드(torsade)”라는명칭으로사용하여지고있는것으로서, 좁은대나평선 을약간꼬아서만든것이다. 이호에해당되는물품들은가시(刺)가있는지에상관없다. (4) 두줄기철강선을느슨하게꼰것으로울타리용에명백히사용하는것: 이것도역시“토세 이드(torsade)”로알려져있다. “대너트(dannert)”와이와유사한철조망(이미나무로만들거나금속으로만든지주에마운트된 것이있다)도이호에분류하는데, 이는군사상목적이나울타리용등에사용한다. 일반적으로여기에사용한대(hoop)나선(wire)은아연도금되었거나그밖의방법으로도포 되어있다(예: 플라스틱으로도포된것). 이호에서는또한아주조밀하게꼰연선(stranded wire)이나케이블(때때로울타리용으로도사용하는것)은 제외한다(제7312호). 〔원문 ⅩⅤ-7314-1〕 73.14 73.14 - 철강선으로만든클로스(cloth)[엔드리스밴드(endless band)를포함한다]ㆍ그릴ㆍ 망ㆍ울타리ㆍ익스팬디드메탈(expanded metal)(+) - 직조한클로스(cloth) 7314.12 -- 기계용엔드리스밴드(endless band)(스테인리스강으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7314.14 -- 그밖의직조한클로스(cloth)(스테인리스강으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7314.19 -- 기타 7314.20 - 그릴ㆍ망ㆍ울타리[접점을용접한것으로선의횡단면의최대치가3밀리미터이상이고, 메시(mesh)의크기가100제곱센티미터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 - 그밖의그릴ㆍ망ㆍ울타리(접점을용접한것으로한정한다) 7314.31 -- 아연으로도금하거나도포한것 7314.39 -- 기타 - 그밖의클로스(cloth)ㆍ그릴ㆍ망ㆍ울타리 7314.41 -- 아연으로도금하거나도포한것 7314.42 -- 플라스틱으로도포한것 7314.49 -- 기타 7314.50 - 익스팬디드메탈(expanded metal) (A) 클로스(cloth)[엔드리스밴드(endless band)를포함한다]ㆍ그릴ㆍ망ㆍ울타리 이그룹에해당되는제품은주로철강으로만든선(wire)으로서, 손이나기계로교착 (interlacing)ㆍ교직(interweaving)ㆍ망목(netting)으로형성하여제조한것이다. 그제조방법은 섬유산업에사용하는방법[단순한경위사로된직물ㆍ메리야스편물ㆍ크로세(crochet) 편물등을 제조하는방법]과대체로유사하다. 이그룹에는선을접촉하는점에용접시키거나선을추가해서그점을결속한와이어그릴 (wire grill)을포함하며, 선이서로교착되었는지에상관없다. “선(線: wire)”이라는용어는횡단면이여러가지모양이고, 열간(熱間: hot) 성형이나냉간 (冷間: cold) 성형된제품으로횡단면의치수가16㎜이하인것을말하며, 압연한선(rolled wire)ㆍ와이어로드(wire rod)와판으로부터절단한플랫스트립(flat strip)과같은것이있다 (이류의주제2호참조). 이호에해당되는물품은여러용도에사용한다. 예: 많은재료의세척용ㆍ건조용ㆍ여과용; 울타리ㆍ음식물보호용커버와방충용스크린(screening)ㆍ기계용안전보호물ㆍ컨베이어용벨팅 (conveyor belting)ㆍ선반ㆍ매트리스ㆍ가구류ㆍ체와어레미등의제조; 콘크리트보강용등에 사용된다. 〔원문 ⅩⅤ-7314-2〕 73.14 이들재료는롤모양의것ㆍ엔드리스밴드(endless band) 모양의것(예: 벨트용의것)이나판 (sheet) 모양의것도있으며, 특정의모양으로절단되었는지에상관없다. 또한두매이상을 적층한것도있다. (B) 익스팬디드메탈(expanded metal) 익스팬디드메탈(expanded metal)은시트(sheet) 모양이나스트립모양의금속을신장해서 성형한다이아몬드모양의메시(mesh)를갖는망(network)이며거기에는평행형의다른자국으로 절단되어있다. 이물품은매우단단하고강하며, 울타리ㆍ기계의안전방호물용ㆍ육교나기중기사로(斜路)의 바닥재ㆍ여러가지건축재료(예: 콘크리트ㆍ시멘트ㆍ플라스틱ㆍ유리) 등에사용하는와이어그릴 (wire grill)이나구멍뚫어진시트를대신하여사용한다. * * * 선망류(wire netting)로제조한제품으로서일반적으로이호에제외하는것은별도로하고, 다른류에해당 되는것은다음과같은것이있다. (a) 의류·실내장식용품이나그밖의이와유사한물품에사용하는종류의금속사로만든직물(제5809호) (b) 선망(線網: wire mesh)으로보강된플라스틱이나석면과선(線)으로보강된유리(제39류, 제68류와 제70류에각각해당된다) ; 브리캐니온래드(bricanion lath)점토를결합하여구운선망(線網)으로건축용에 사용하는것](제69류) ; 보통타르칠을했거나선망(線網)으로보강된종이로만든지붕용판(제48류). 그러나플라스틱을가볍게도포한직조한선(woven wire) 등[망목(網目: mesh)이충전된것을포함한다] 과종이로뒷면을붙인것으로시멘트, 플라스터용에사용하는선망(線網)과그릴(grill)은이호에분류 한다. (c) 기계부분품으로제조되는와이어클로스(wire cloth) 등(예: 다른재료와조립한것)(제84류나제85류) (d) 수동식체(sieve)나어레미로제조한와이어클로스(wire cloth) 등(제9604호) ◦ ◦ ◦ [소호해설] 소호제7314.12호ㆍ제7314.14호와제7314.19호 “직조한클로스(woven cloth)”나두가닥의실이직각으로서로교차되는방직용섬유직물과동일한방법으로 제조되는선제품에만적용한다. 클로스(cloth)는일반적으로평직이지만또한능직이나그밖의직조인경우도있다. 위사(weft)는경사(warp)를 전후로횡단하여지나가게하는연속된스트랜드(strand)이다. 클로스(cloth)는이러한연속작동의직조기로 제조한다. 스트랜드(strand)가교차하는점은보강되는경우도있다[예를들면, 별도의스트랜드로묶는것]. 이러한종류의직물은비교적간격(폭)이넓은스트랜드로구성되며, 스퀘어메시그릴(square-mesh grill)효과를 준다. 주름잡힌여러가지제품은크림프된스트랜드(crimped strands)로만들어지며; 주름(crimp)을교차지점이 더욱더단단하게만들어지게서로맞물려연결하는것이다. 이외에도, 클로스(cloth)는곧은스트랜드로직조되기도 하며그다음에압착해주며; 그결과그교차지점에생기는변형된모양은직조를보강해주게된다. 클로스는특정의길이나특정의모양으로절단한롤모양이나시트(sheet) 모양으로만들어지기도하며; 시트의 가장자리는용접되거나납땜질이되기도한다. 〔원문 ⅩⅤ-7315-1〕 73.15 73.15 - 철강으로만든체인과그부분품 - 마디가있는링크체인(link chain)과그부분품 7315.11 -- 롤러체인(roller chain) 7315.12 -- 그밖의체인 7315.19 -- 부분품 7315.20 - 스키드체인(skid chain) - 그밖의체인 7315.81 -- 스터드링크(stud-link) 7315.82 -- 기타(용접한링크의것으로한정한다) 7315.89 -- 기타 7315.90 - 그밖의부분품 이호에는주철(cast iron)[보통가단(可鍛) 주철]· 철강으로제조한체인을분류하는데그규격 ㆍ제법이나일반적으로그용도에는상관이없다. 체인에는마디가있는연접체인(articulated link chain)[예: 롤러체인(roller chain)ㆍ전치상(轉齒狀) 체인과Galle 체인]과, 마디가없는연접체인(non-articulated link chain)(스터드링크(stud-link) 체인을포함한다)[단조(鍛造: forged)ㆍ주조(cast)ㆍ용접(welded)ㆍ압착(stamped)하거나선등 으로부터만든것인지에상관없다]과볼체인(ball chain)이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자전거ㆍ자동차나기계의전동용체인 (2) 닻과계류용(mooring) 체인; 권양(捲揚)용ㆍ견인용과예인용체인; 자동차의스키드체인 (skid chain) (3) 매트리스체인(mattress chain)ㆍ싱크스토퍼(sink stopper)체인과변기물탱크용체인 이러한모든체인은끝머리에부착되는부분품이나부속품이갖추어진것도있다[예: 고리ㆍ 용수철고리ㆍ회전고리ㆍ걸쇠ㆍ소켓(socket)ㆍ링ㆍ스플릿링(split ring)과T자모양피스]. 또한 명백히특정용도에사용하기위한것이거나절단된것도포함한다. 이호에는또한체인용에알맞게제조한철강으로만든부분품도해당한다[예를들면, 마디가 있는체인용의사이드링크(side link)․롤러(roller)․스핀들(spindle) 등과마디가없는체인용의 고리와걸쇠].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7117호에정한신변장식용품의특성을갖고있는체인(chain)(예: 시계용체인과장신구용체인) 〔원문 ⅩⅤ-7315-2〕 73.15 (b) 절단치(cutting teeth) 등을구비한체인으로서체인톱이나절단공구용으로사용하는것(제82류, 버킷 (bucket)용체인ㆍ컨베이어훅용체인이나섬유의완성가공을위한신장구와같은체인이보조적인 역할을하는그밖의제품 (c) 체인이달린문에쓰는가드(door guard)(제8302호) (d) 측량용체인(surveying chain)(제9015호) 〔원문 ⅩⅤ-7316-1〕 73.16 73.16 - 철강으로만든닻과그부분품 이호에는여러가지중량의선박, 오프쇼어플랫폼(offshore-platform), 부표, 수로부표, 부유기뢰 (浮遊機雷) 등의계류에사용하는형식의앵커(닻)만을분류하며; 그러나예를들면, 석조부분을 접합하기위하여사용하는것과건물의벽에서까래를고정시키기위하여사용하는보통“앵커 (anchor)”로불리어지고있는그밖의물품등은제외한다. 이닻에는가로로된대(cross piece)나닻자루(stock)(때로는목재로만든것이있다)가구비 되어있는경우가있고, 닻혀의팔모양부분이고정된경우도있고그렇지않은경우도있다. 이호에는그래프널(grapnel)을분류하는데; 이는앵커(anchor)보다는작은것으로닻갈구리가 두개보다많게(보통네개) 붙어있으나, 닻자루(stock)는없다. 이는조그마한배의계류, 타 선박등을잡아끄는것, 물에침몰된물체의인양과목재나바위등에걸치게하는데사용한다. 이호에는또한앵커(anchor)나그래프널(grapnel)의부분품을분류한다. 〔원문 ⅩⅤ-7317-1〕 73.17 73.17 - 철강으로만든못ㆍ압정ㆍ제도용핀ㆍ물결모양못ㆍ스테이플(제8305호의것은 제외한다)과이와유사한물품[두부(頭部)가그밖의다른재료로만든것인지에 상관없으나구리를재료로한것은제외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못(nail), 압정(tack), 스테이플(staple)(제8305호의것은제외한다)과이와유사한물품: 이들은보통다음과같은방법으로제조한다. (1) 필요한두께로선(wire)을냉간(冷間) 압착한것. 이러한선으로만든못은보통평면모양 이나원형모양의머리부분으로되어있으며어떤것은머리부분이없는것도있으며, 일단이나양단이뾰족한경우도있다. 점차로뾰족해지는못과압정은비스듬히자른다는 점을제외하고는같은방법으로제조한다. (2) 필요한두께로철축(iron shank)을단조(鍛造)(손이나기계에의해)하는방법: 선단을망치로 가공하여머리부분을못만드는기계(製釘機: nail-making machine)에의해압착한다. (3) 판(sheet)이나스트립(strip)을절단하는방법: 필요하면기계나손으로완성가공을한다. (4) 못제조기계에봉(bar)을열간(熱間) 압연하는방법: 이때는머리부분과축이동시에성형 된다. (5) 다이스탬핑(die stamping)법: 금속의소형디스크(disc)에서머리부분을다이스탬핑하 며미리조제된축을동시에고정시킨다. 이제법은보통가구류제조용못과같은원형 의스트랜드(strand)로된못을만드는방법이다. (6) 주조하는방법 아래와같은여러형태의제품이있다. 목수등에의해사용하는횡단면이균일한선으로만든못; 주형공용의못; 유리끼우기용의 못; 구두수선용의못; 양단이뾰족한고리못(전기절연되었는지에상관없다)으로전선․액자․ 울타리용등에사용하는것과스트립(strip) 상태가아닌그밖의스테이플(staple) ; 축이꼬임상 이고머리부분이홈모양으로되지않은끝이뾰족한나사못; 구두수선공․가구상등이사용하는 압정과머리부분이없는못; 강력한신발용의구두징; 사진․거울․울타리용못; 동물쇠용의 홈이파지지않은못; 동물용의홈이파지지않고윤이안나는장식용못; 소형의삼각못등 [보통양철판으로만든것으로창유리를끼우는데사용하는것] ; 가구제조용장식못; 철도받침목 의마크용장식못 (B) 그밖의특수형태의못, 스파이크(spike) 등에는다음의것이있다. (1) 단조(鍛造)된고리(cramp)나꺽쇠(dog)(일반적으로직각으로꾸부리고끝을뾰족하게 한각이진축으로되어있으며, 돌이나거대한목재등을묶는데쓰인다) ; 대못(dog spike)[받침목에레일(rail)을고정시키는데쓰인다] (2) 목재로만든부분품조립용으로쓰이는일단이톱니모양이거나사각을이룬물결모양 못; 길이의모양[스트립(strip) 모양의것]으로제시하는경우도이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Ⅴ-7317-2〕 73.17 (3) 시트모양금속을압착하거나단조(鍛造d)한고리못(hook-nail)과링모양의못: 한쪽 끝이뾰족하고다른끝이직각으로꾸부러진것이거나링모양으로된것으로서여러가 지의물품을매다는데사용한다. (4) 화판․사무등에사용하는모든종류의제도용핀(drawing pin)(평판모양이거나원 모양의머리부분ㆍ(頭部) 을갖고있다). (5) 카드기(梳綿機: carding machine)와그밖의이와유사한물품용카딩택(carding tack) 이호에해당되는앞에서설명한모든물품은비철금속(구리나그합금제외)이나그밖의재료 (도자기․유리․목재․고무․플라스틱등)로만든머리부분(頭部) 을가지고있는지에상관없으며, 금속도금한것(구리도금, 은도금), 니스도장한것이나그밖의재료로피복한것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스크루훅(screw hook), 나사링, 머리부분이홈이파진뾰족한드라이브스크루와뾰족하지않는드라이 브스크루(제7318호) (b) 구두용보호물(포인트를부착했는지에상관없다) ; 못이부착되어있는그림용고리; 벨트이음쇠(belt fastener)(제7326호) (c) 구리나구리합금으로만든머리부분(頭部)으로되어있는못․압정등(제7415호) (d) 스트립(strip) 모양의스테이플(staple)(예: 사무용․가구용․포장용)(제8305호) (e) 피아노용쐐기못(piano peg)(제9209호) 〔원문 ⅩⅤ-7318-1〕 73.18 73.18 - 철강으로만든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스크루(coach screw)ㆍ 스크루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 [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포함한다]와이와유사한물품(+) - 나선가공한제품 7318.11 -- 코치스크루(coach screw) 7318.12 -- 그밖의목재용스크루(screw) 7318.13 -- 스크루훅(screw hook)과스크루링(screw ring) 7318.14 -- 셀프태핑스크루(self-tapping screw) 7318.15 -- 그밖의스크루(screw)와볼트(bolt)[너트(nut)나와셔(washer)가붙어있는지에상관 없다] 7318.16 -- 너트(nut) 7318.19 -- 기타 - 나선가공하지않은제품 7318.21 -- 스프링와셔(spring washer)와그밖의록와셔(lock washer) 7318.22 -- 그밖의와셔(washer) 7318.23 -- 리벳(rivet) 7318.24 -- 코터(cotter)와코터핀(cotter-pin) 7318.29 -- 기타 (A)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 볼트(bolt)와너트(nut)[볼트엔드(bolt end)를포함한다]․금속용의스크루(screw) 스터드 (stud)와그밖의스크루(screw)(홈을파거나암나사줄을판것인지에상관없다)및목재용스 크루(screw)와코치스크루(coach-screw) : 이들물품은완성상태에있어서는나선이파졌으 며파손없이쉽게해체할수있도록물품을조립하거나묶는데사용한다. 금속용볼트와스크루: 그모양이원통모양으로되어있으며, 각나선의간격은좁고약간 경사가졌다. 끝이뾰족한것은드물며, 홈이파진머리부분(頭部)이나스패너(spanner)로조이 기에적합한머리부분(頭部)을구비하고있는경우가있으며, 머리부분(頭部)이오목하게파 일경우도있다. 볼트(bolt)는너트(nut)에사용할수있게끔되어있고, 금속용스크루(screw) 는거의가결합될제품에나선을판구멍이있어여기에박는것이기때문에, 나사의길이대로 나선이파지는데볼트(bolt)는보통축의일부가나선으로되지않는다. 이호에는그모양이나용도에는상관없이결합용볼트(bolt)와금속용스크루(screw)의모든 것을분류하며, U자형볼트(bolt), 볼트엔드(bolt end)[즉, 한쪽끝이나선모양으로된원통 모양의봉(rod)], 스크루스터드(screw stud)[즉, 양끝이나선모양으로된짤막한봉(rod)]및 스크루스터딩(screw studding)[즉, 길이가전부나선모양으로된봉(rod)]도포함한다. 너트(nut) : 물건을조일때볼트(bolt)를고정시키기위하여만든것인데, 보통전체가나선 모양으로파여졌거나때로는블라인드(blind)의것이있다. 이호에는날개형너트, 나비형너트 등을포함한다. 록너트(lock nut)(보통가느다란것으로다면체의것)는때로는볼트와같이사 용된다. 〔원문 ⅩⅤ-7318-2〕 73.18 볼트(bolt)와나선이파지지않은너트용블랭크(blank)도이호에포함한다. 목재용스크루(screw for wood) : 금속용볼트와스크루와는구별이되는데, 즉, 이는차 차가늘어져서끝이뾰족하게되었으며, 다른물체에자체가박힐수있게끔하기위하여그나 선이보다날카롭게만들어졌다는것이다. 더욱이이는대부분홈이파졌거나오목하게파인 머리부분(頭部)를구비하고있으며, 너트와는같이사용할수가없는것이다. 코치스크루(coach screw)(screw spike) : 목재용대형스크루로서정방형이나육각형의 홈이파지지않은머리부분(頭部)을갖고있다. 이는받침목에다철로를고정시키는데나연목 (rafter)이나그밖의유사한무거운목제품을조립하는데사용한다. 이호에는셀프태핑(self-tapping)(Parker)스크루(screw)가포함되는데; 이들은머리 부분(頭部)에홈이파여져있으며, 나선모양의절치(切齒)가있으며끝이점점가늘어지거나 뾰족하다는점등에서목재용스크루(screw)와유사하다. 그러므로이는금속박판ㆍ대리석ㆍ슬 레이트(slate), 플라스틱등에그자체로박을수있다. 이호에는역시뾰족하지않은모든드라이브스크루(drive screw)(또는screw nail)를 분류하며, 머리부분(頭部)에홈이파진것이라면끝이뾰족한물품도역시이호에포함한다. 드라이브스크루는매우날카로운나선으로되어있으며가끔망치로두드려박을수있으나, 이를뽑을때에는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로만가능한것이다. 이부류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홈이파지지않은머리부분(頭部)이있는뾰족한스크루-네일(screw-nail) (제7317호) (b) 나사식마개(제8309호) (c) 스크루(screw)라고불리는나선모양기구로서전동용이나그밖의기구의운동부분으로사용하는것 [예: Archimedian screw ; 웜기구(worm mechanism)와프레스용의나선모양축; 밸브와콕클로징기 구(valve and cock closing mechanism) 등](제84류) (d) 피아노용쐐기못과그밖의이와유사한악기용나선모양부분품(제9209호) (B) 스크루훅(screw hook)․스크루링(screw ring) 이것은다른물품을매달거나고정시키는데사용하며단지나선가공되어있다는점에서앞 호의고리못과차이가난다. (C) 리벳(rivet) 리벳(rivet)은나선모양의홈을파지않았다는점에서앞에서설명한물품들과차이가나며; 보통원통형의것으로서둥근모양, 평판모양, 팬(pan) 모양이나접시모양의머리부분(頭部: head)으로되어있다. 이는금속부분품의영구적조립(예: 거대구조물, 선박과컨테이너)에사용한다. 이호에는범용성의관(管) 리벳이나두가닥리벳(bifurcated rivet)은제외한다(제8308호). 그러나단지부분적으로만구멍이파진리벳은이호에분류한다. (D) 코터핀(cotter-pin)․코터(cotter) 코터핀(cotter-pin) : 보통두갈래로갈라진모양이며, 스핀들(spindle)․샤프트(shaft)․볼 트(bolt) 등의구멍에고정시켜이들에고착되어있는물품이이동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 사용한다. 〔원문 ⅩⅤ-7318-3〕 73.18 코터(cotter)와테이퍼핀(taper pin) : 유사한목적에사용하지만, 코터핀(cotter-pin)보다 도더크고단단하다. 또한코터핀(cotter-pin)과같이구멍에박을수있게되어있는경우가있 거나[이때에는보통쐐기(wedge) 모양으로만들어진다] 샤프트(shaft)나스핀들(spindle) 등에 파여진홈통에적합하게끔만든경우도있으며, 그모양은말편자모양, 원추모양등과같은여 러가지가있다. 써클립(circlip) : 갭(gap)이있는단순한링(ring)에서부터더욱복잡한모양[특수플라이어 (plier)로작업이용이하게하기위한작은구멍이나새김눈을새긴것]에이르기까지여러가지 모양으로제조한것이다. 이들은항상그모양이어떻든간에부분품상호간에움직이는것을 방지하기위해서, 축주위에나 원통모양의구멍안쪽에장치하도록되어있다. (E) 와셔(washer) 와셔(washer) : 보통작고얇은디스크(disc)로서중심에구멍이있는것이며; 이는또한 너트(nut)와이에고착되어있는대상물의사이에위치하는데후자를보호하기위하여사용한 다. 평판모양의것, 절단된것, 쪼개어진것[예: 그로우어스프링와셔(Grower's spring washer], 곡선모양의것, 원추모양의것등이있다. ◦ ◦ ◦ [소호해설] 소호제7318.12호 “스크루(screw)”란스크루훅(screw hook)과스크루링(screw ring)을포함하지않으며; 이들은소호 제7318.13호에분류한다. 소호제7318.14호 이호에는제7318호해설(A) 항의여덟째단락에열거한파커(Parker)(self-tapping) 스크루를포함한다. 〔원문 ⅩⅤ-7319-1〕 73.19 73.19 - 철강으로만든수봉침ㆍ수편침ㆍ돗바늘ㆍ코바늘ㆍ자수용천공수침과이와유사한 물품으로서손으로사용하는것, 철강으로만든안전핀과그밖의핀(따로분류되지 않은것으로한정한다) 7319.40 - 안전핀과그밖의핀 7319.90 - 기타 (A) 수봉침․수편침․돗바늘․코바늘․자수용천공수침과이들과유사한물품 이호에는수봉(sewing)․수편(knitting)․자수(embroidering)․크로세(crochet) 가공․양탄 자제조등에사용하는수침(needle)을포함한다. 다음과같은것을포함한다. (1) 수봉침(sewing needle)ㆍ뜨개질바늘ㆍ자수바늘ㆍ포장용바늘ㆍ매트리스용침ㆍ범포제 조용침ㆍ책제본용침ㆍ가구장식용침ㆍ양탄자제조용침ㆍ구두용침(구멍이뚫린송곳도 포함한다)ㆍ가죽가공용에쓰는삼각단을가진침등 (2) 수편침(knitting needle)(구멍이없는긴침) (3) 돗바늘(bodkin)(레이스ㆍ끈ㆍ리본등의봉합에쓰는모든종류의것)(축구공을꿰맬때 사용하는것도포함한다) (4) 코바늘(crochet hook)(선단을가늘게한훅모양의바늘로뜨개질에사용한다) (5) 자수용천공수침(embroidery stiletto) : 자수작업시직물에구멍을내는데사용한다. (6) 그물뜨는바늘(netting needle) : 한쪽끝이나양쪽끝이뾰족한것. 위의물품중어떤것은손잡이가있는것도있다. 이호에는블랭크(blank)도포함되는데, 예를들면, 침제조용의소재가되는미완성의축(구 멍이있는것인지에상관없다) ; 구멍이있지만날카롭지않거나연마하지않은침; 아직손잡 이가달리지않은자수용천공침과돗바늘의날등이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침구멍이없는제화공용의송곳: 가죽가공ㆍ사무실등에서천공용에사용하는구멍이있는공구(제8205호) (b) 편물기ㆍ레이스제조기계ㆍ자수용기계등의기계용침(제8448호) ; 재봉침(제8452호) (c) 픽업카트리지용(pick-up cartridge) 침(제8522호) (d) 내과용침ㆍ외과용침ㆍ치과용침ㆍ수의과용의침(제9018호) 〔원문 ⅩⅤ-7319-2〕 73.19 (B) 안전핀과그밖의핀(따로분류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이그룹에해당하는핀(pin) 중에는그밖의비금속(卑金屬)ㆍ유리ㆍ플라스틱등으로되어있 는머리부분(頭部)이나그밖의부속품을가지고있는경우가있는데, 이경우에는이물품이 장식용의성격을갖지않고또한본질적으로철강으로만든핀(pin)으로간주될수있는것으로 한정한다.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안전핀(safety pin) (2) 보통의핀 이그룹에는또한브로치ㆍ배지[스위블이음(swievel joint)이나접촉부(連接部: connection)를 구비했는지에상관없다]ㆍ모자핀(hatpin) 등에사용하는선단이뾰족한핀의몸체와; 레이블 부착용이거나곤충집게용과선단이뾰족한몸체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하지않는다. (a) 타이핀(tie-pin)과배지등ㆍ모자핀(hat-pin)과이와유사한개인용모조신변장식용품(제7117호) (b) 제도용핀(제7317호) (c) 헤어슬라이드(hair-slide) ; 헤어핀(hair pin) ; 컬링핀(curling pin)ㆍ컬링그립(curling grip)ㆍ헤어컬러 (hair curler)와이와유사한것(제8516호나제9615호) 〔원문 ⅩⅤ-7320-1〕 73.20 73.20 - 철강으로만든스프링과스프링판 7320.10 - 판상스프링과그판 7320.20 - 나선용스프링 7320.90 - 기타 이호에는그용도에는관계없이여러가지형태의철강으로만든스프링(spring)이포함 되는데, 제9114호에해당하는시계용스프링은제외한다. 스프링은탄력이있는시트(sheet)ㆍ선(線)이나봉(rod)으로부터제조되는데, 상당히끌어잡아 당겼다가놓아도원상태로되돌아가는특성을갖고있어야한다. 이호에는다음의형태의스프링을포함한다. (A) 판상(板狀)스프링(leaf-spring)(단판이나적층한것) : 주로차량(예: 기관차와철도차량ㆍ 자동차와이륜차)의서스펜션시스템(suspension system)에사용한다. (B) 나선모양의스프링으로다음과같은두가지의주요그룹이있다. (1) 나선모양의코일스프링(helical coil spring) : 압축스프링ㆍ인장스프링과비틀림 스프링이있으며, 횡단면이둥글거나직사각형의선(線)이나봉(rod)으로만들어진다. 이들은수많은용도에사용한다(예: 자동차용과일반기계용). (2) 볼류트스프링(volute spring) : 횡단면이직사각형이거나타원형의선(線)이나봉(rod) 으로제조되거나평평한스트립으로부터제조되며보통원추형이다. 이는주로완충기ㆍ철도 차량연결기의버퍼(buffer)ㆍ전지가위ㆍ머리용클리퍼(clipper) 등에사용한다. (C) 평판모양의스프링과평판모양의나선형스프링: 자물쇠ㆍ스프링작동식모터등에 작용된다. (D) 디스크스프링(discs spring)과링스프링(ring spring)[철로의완충기(buffer) 등에사용한다]. 이러한스프링은U자형볼트(bolt)(예: 판상스프링용)나조립용이나부착용의연결구류를갖춘 경우도있다. 스프링판(leaf for spring)도또한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우산이나양산의샤프트(shaft)나스틱(stick)에사용하는스프링(spring)(제6603호) (b) 스프링와셔(spring washer)(제7318호) (c) 다른물품과조립된스프링으로서, 예를들면, 자동도어폐지기(제8302호)ㆍ기계류의부분품(제16부) 이나제90류ㆍ제91류등의장치나기기의부분품으로명확히인정되는것을형성하는것 (d) 제17부에해당하는쇼크업소버(shock absorber)와토션바(torsion bar) 〔원문 ⅩⅤ-7321-1〕 73.21 73.21 - 철강으로만든스토브(stove)ㆍ레인지(range)ㆍ불판ㆍ조리기(중앙난방용보조 보일러를갖춘것을포함한다)ㆍ바비큐(barbecue)ㆍ화로ㆍ가스풍로ㆍ가열판과 이와유사한비전기식가정용기구와이들의부분품 - 조리용기구와가열판 7321.11 -- 가스연료용이나가스와그밖의연료겸용 7321.12 -- 액체연료용 7321.19 -- 기타(고체연료용의기구를포함한다) - 그밖의기구 7321.81 -- 가스연료용이나가스와그밖의연료겸용 7321.82 -- 액체연료용 7321.89 -- 기타(고체연료용의기구를포함한다) 7321.90 - 부분품 이호에는다음의모든요건에맞는기구류를분류한다. (i) 일정구역의가열ㆍ취사나끓임목적으로열을발생하거나이용하기위하여설계되고, (ii) 고체ㆍ액체ㆍ기체연료ㆍ다른종류의에너지(예: 태양열에너지)를사용하며 (iii) 보통가정이나캠핑(camping)용으로사용하는것 이러한기구들은형식에따른전체의규격ㆍ디자인ㆍ최대발열량(액체연료용의것인경우) 노 용적(爐容積: furnace or grate capacity), (고체연료용의것인경우) 연료탱크의용적등에관한 하나이상의특징적양식에의해서확인될수있다. 이러한특징을판단하기위한표준은해당 기구가가정에서사용하는데필요한요건을넘지않는한도내에서쓸수있는가에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한정된공간의난방(space heating)용ㆍ화로용(brazier) 등에사용하는형태의스토브(stove)ㆍ히터 (heater)ㆍ불판등 (2) 발열체를결합한가스나오일용의방열기(동일용도에사용한다) (3) 취사용레인지(range)ㆍ스토브(stove)와조리기 (4) 발열체를결합한오븐(예: 고기굽기용ㆍ과자와빵제조용) (5) 알코올스토브(spirit stove)나압력스토브(pressure stove)ㆍ캠핑스토브(camping stove)ㆍ여행용 스토브(travelling stove) 등; 가스풍로; 발열체용장치를결합한플레이트가열기(plate warmer) (6) 불판이나그밖의발열체를갖춘세탁용보일러(wash boiler) 〔원문 ⅩⅤ-7321-2〕 73.21 이호에는또한중앙난방용보조보일러를갖춘스토브(stove)를분류한다. 그러나이호에서는 전기식가열을겸한기구[예를들면, 가스-전기식조리기(gas-electric cooker)]는제외한다 (제8516호). 이호의물품에는에나멜(enamel)을입혔거나니켈(nickel) 도금이나구리도금이되었거나그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부속품을갖추었거나내열물질로안을댄것도있다. 또한이호에는앞에서설명한기구용의철강으로만든부분품으로명확히인정되는것(예: 오븐의내부선반ㆍ조리용판과링ㆍ재받이ㆍ이동식파이어박스(fire box)와파이어바스켓 (fire basket)ㆍ가스버너(gas burner)ㆍ오일버너(oil burner)ㆍ문ㆍ석쇠ㆍ받침대ㆍ난간ㆍ수건 걸이용횟대ㆍ식기놓는선반)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7322호의중앙난방용방열기ㆍ공기가열기(air heater)나온풍배분기와그부분품 (b) 가열체를장착하도록맞춰져있지않은오븐(oven)과보일러(boiler)(제7323호) (c) 블로램프(blow lamp)와휴대용화덕(제8205호) (d) 노용버너(furnace burner)(제8416호) (e) 제8417호에해당되는산업용이나실험실용노(爐)와오븐 (f) 제8419호에해당되는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용등의기계류와이와유사한실험실용장치로서특히 다음의것 (i) 전기식이아닌즉시식이나저장식물가열기(가정용인지에상관없다) (ii) 보통가정에서사용하지않는형식의특수한가열조리기구[예를들면, 카운터식커피비등기; 튀김 기기(deep fat frier) ; 살균기ㆍ가온식찬장ㆍ건조기와그밖의증기나간접가열에의한기구(가열용 코일ㆍ이중벽ㆍ이중으로된밑바닥등으로구성된경우도있다)] (g) 제8516호의전열기구 〔원문 ⅩⅤ-7322-1〕 73.22 73.22 - 철강으로만든방열기(중앙난방용으로한정하고, 전기가열식은제외한다)와이들의 부분품, 동력구동식송풍기를갖춘공기가열기와온풍배분기(냉풍이나조절된공기를 공급할수있는배분기를포함하고, 전기가열식은제외한다)와이들의부분품 - 방열기와그부분품 7322.11 -- 주철로만든것 7322.19 -- 기타 7322.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중앙난방식용방열기: 즉, 플랜지(flange)나지느러미모양이달린관(管)으로만든형강이나 중공(中空)패널(panel)(보일러로부터나온물이나증기를순환시키게하는것)을조립한공간 (space) 가열기구이다. 이러한방열기는목재나금속으로만든틀에쌓여져있는경우가있다. 이그룹에는또한온수나냉수를순환시키게하는방열기와가압하에서조절된공기를 통하는방출노즐을조합한장치도포함한다. 이두개의기구는격자를구비한동일하우징에 고정된다. 이장치는방열기부분이정지되었을때에, 조절된공기를분배해주는역할을 한다. 이호에는공기조절기(제8415호)나전기식방열기(제8516호)는제외한다. (2) 방열기의전용"형강(section)"과그밖의부분품 다음의것은부분품으로간주하지않는다. (a) 중앙난방식보일러와방열기를접속하기위한관(管)과연결구류(제7303호부터제7307호까지) (b) 방열기용의스탠드(stand)(제7325호나제7326호) (c) 증기나온수용탭(tap)ㆍ콕(cock) 등(제8481호) (3) 공기가열기(air heater)[여러가지의연료(예: 석탄ㆍ중유ㆍ가스)를사용하는것] 이들기구(고정식이나이동식의것)는주로연소실(버너가구비된것)이나화(火)격자열 교환기[관(管)조립등을하여구성된것으로서, 그내부에서연소가스를순환시켜서발생된 열을그외측표면의순환하는공기에전열시키는것]와동력구동식송풍기로주로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이들가열기에는보통연소가스의배기용도관이장치되어있다. 직접확산하게하기위한열풍발생용의공기가열기(고정식이나이동식의것)는가열 하고자하는지역에열풍을분배하거나직접공급하기위한송풍장치[팬(fan)이나송풍기 (blower)]를갖추었다는점에서가열장치를구비하고있는방열기(제7321호해설에기술되어 있는것처럼)와는구별된다. 〔원문 ⅩⅤ-7322-2〕 73.22 공기가열기는여러가지의부속장치즉, 버너(burner)[펌프(pump)가부착된것]에공기를 공급하는전기식팬ㆍ제어기기[온도조절장치(thermostat)ㆍ파이로스타트(pyrostat) 등]ㆍ공 기여과장치등을구비한것도있다. (4) 온풍배분기(hot air distributor) : 보통플랜지(flange)나지느러미모양이달린관(管: tube)을조립한것으로만든공기가열부분과전기식팬(fan)으로구성되어있는데, 이는공 기방출구[격자나조절가능한셔터(shutter)]를갖춘동일하우징에장치되어있다. 이들배분기는중앙난방식보일러에접속할수있게만들어졌으며지면위에설치하거나 벽에고정시키거나천장ㆍ빔(beam)ㆍ기둥등에부착할수있게되어있다. 이러한것들중일부의것은가열부분이정지되었을때냉풍분배기로사용할수있도록 바깥공기를받아들일수있는흡입구를갖추고있다. 그러나이호에는실내온도조절장치로조절하면서고압하에서열풍이나냉풍을혼합분배하는기기 [압축공기식엑추에이터(pneumatic actuator)에의해작동되는제어밸브가구비된두개의입구노즐과 혼합실을동일하우징에장치하여일체구조로된것으로서방열기와동력구동식송풍기가구비되지않 은것]는제외한다(제8479호). * * * 공기가열기와온풍배분기는그사용하는장소에는관계없이이호에분류한다. 그러므로 이호에는한정된공간의가열용(space heating)이나여러가지의재료(사료ㆍ곡물등)의 건조용의에어히터(air heater)와제17부의차량용의가열장치도분류한다. 그러나차량의 엔진에의해발생된열을이용하고또한엔진에꼭접속되어져야만하는온풍배분기는제 15부의주제1호사목과제17부의주제3호에따라제17부에분류한다. (5) 공기가열기와온풍배분기의전용부분품(identifiable part)[열교환기ㆍ노즐ㆍ직접확산용도 관(導管: conduit)ㆍ댐퍼(damper)ㆍ격자등] 그러나다음의것은부분품으로간주하지않는다. (a) 온풍배분기를보일러에접속하기위한관(管: pipe)과연결구류(제7303호에서제7307호까지) (b) 팬(fan)(제8414호)ㆍ공기여과기(제8421호)ㆍ체킹(checking) 장치와자동제어용기기(automatically controlling appliance)(제90류) 등 〔원문 ⅩⅤ-7323-1〕 73.23 73.23 - 철강으로만든식탁용품ㆍ주방용품이나그밖의가정용품과이들의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으로만든용기세정용구와세정용이나폴리싱(polishing)용패드ㆍ글러브 (glove)와이와유사한것 7323.10 - 철강의울, 철강으로만든용기세정용구와세정용이나폴리싱(polishing)용패드ㆍ 글러브(glove)와이와유사한것 - 기타 7323.91 -- 주철로만든것으로법랑제가아닌것 7323.92 -- 주철로만든것으로법랑제의것 7323.93 -- 스테인리스강으로만든것 7323.94 -- 철강(주철은제외한다)으로만든것으로법랑제의것 7323.99 -- 기타 (A) 식탁용품ㆍ주방용품이나그밖의가정용품과이들의부분품 이그룹에는이표의다른호에해당되는것을제외하고, 식탁용ㆍ주방용이나그밖의가정 용의광범위한철강제품으로구성되며; 즉, 호텔ㆍ식당ㆍ하숙집ㆍ병원ㆍ주점ㆍ병영등에서 사용하는동일한물품을포함한다. 이들물품은주조하거나철강의시트(sheet)ㆍ판(plate)ㆍ후프(hoop)ㆍ스트립(strip)ㆍ선(線)ㆍ 와이어그릴(wire grill)ㆍ와이어클로스(wire cloth) 등]이라도상관없다. 또한이들의물품은그 밖의재료로만든뚜껑ㆍ손잡이그밖의부분품이나부속품을부착한경우도있는데이들물품 이철강제품의특성을갖고있는한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주방용품: 소스팬ㆍ찌는도구(시루)ㆍ가압조리구ㆍ저장용팬ㆍ스튜팬(stew pan)ㆍ캐서롤 (casserole)ㆍ큰생선냄비; 양푼; 프라이팬ㆍ볶거나굽는데쓰이는접시; 석쇠ㆍ오븐(가 열장치가구비되어있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 주전자; 여과기; 튀김용바스켓; 젤리 나반죽용의몰드; 물컵; 가정용밀크캔; 주방용저장깡통이나그릇(빵상자ㆍ차통ㆍ설 탕통등) ; 샐러드세정구; 주방용용량측정구; 식기얹는선반ㆍ깔때기 (2) 식탁용품: 쟁반ㆍ접시ㆍ플레이트(plate)ㆍ수프나채소접시ㆍ소스접시; 설탕그릇ㆍ버터접시; 밀크나크림통; 전채접시; 커피통과끓이는기구[그러나열원이구비된가정용의끓이는 기구는제외한다(제7321호)]ㆍ차통; 컵ㆍ잔ㆍ밑이평평한큰컵; 삶은달걀받치는컵ㆍ 손가락씻는그릇; 빵과과일용접시와바구니; 차통과유사한스탠드(stand) ; 차여과용기 ㆍ양념병; 칼놓는대; 와인냉각용의버킷등ㆍ술붓는받침대; 식탁용냅킨링(serviette ring)ㆍ탁자덮개를집는클립 〔원문 ⅩⅤ-7323-2〕 73.23 (3) 그밖의가정용품: 즉세탁용가마솥과보일러; 쓰레기통과이동식쓰레기통(옥외에서사용 하는것을포함한다)ㆍ버킷(bucket)ㆍ석탄담는그릇; 물통; 재떨이; 온수용병; 병담는 바구니; 신발흙털개; 다리미용대; 세탁물ㆍ과일ㆍ채소용등의바구니; 편지함; 옷걸이 ㆍ구두의골; 도시락용상자 이호에는앞에서설명한열거된제품의철강으로만든부분품도포함한다. 즉, 뚜껑ㆍ그립ㆍ 손잡이ㆍ압력솥용의부분품등 (B) 철강의울; 철강으로만든용기세정용구와세정용이나폴리싱(polishing)용 패드ㆍ글러브(glove)와이와유사한것 철강의울(iron or steel wool) : 아주섬세한선(線)이나스트립(strip)을서로엉키게짜여 있고, 보통소매용으로사용하기위한꾸러미모양으로제조한다. 용기세정용구ㆍ폴리싱(polishing)용패드ㆍ글러브(glove)ㆍ그밖의이와유사한물품: 선(線)ㆍ스트립(strip)ㆍ강(鋼)의울(wool) 등으로부터제조되는것으로손잡이가구비된경우가 있으며; 이들물품이본질적으로금속제품의특성을가지고있는한, 섬유재료로짜여졌는지에 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철강의울은용도가다양하지만, 그외이들물품은주로가정용에사용한다(예: 주방용품이나 위생용품의세정ㆍ금속제품의연마ㆍ마루바닥보호용품ㆍ그밖의목재마루덮개와그밖의 목재용품). * * *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7310호의캔ㆍ상자와이와유사한용기 (b) 제7321호에분류하는스토브(stove)ㆍ불판ㆍ부엌용레인지(range)ㆍ조리기ㆍ가열기구등 (c) 휴지통(경우에따라제7325호나제7326호) (d) 공구의특성이있는가정용품, 예: 모든종류의삽; 마개뽑는기구; 치즈분쇄기등; 라드를끼워넣는 바늘; 캔따는기구; 견과깨는기구; 병마개따는기구; 헤어컬링아이론ㆍ프레싱아이론; 불집게; 달걀을저어거품을일으키는기구; 와플(waffle) 굽는틀; 커피분쇄기ㆍ향신료분쇄기; 육절기; 과즙 짜내는기구ㆍ채소용압축기ㆍ채소를잘게써는기구(제82류) (e) 제8211호에서제8215호까지에해당되는칼붙이(cutlery)와ㆍ스푼ㆍ포크ㆍ국자등 (f) 금고ㆍ스트롱박스(strong box)ㆍ현금함(cash box)과증서함(deed box)(제8303호) (g) 장식품(제8306호) (h) 가정용의저울(제8423호) (ij) 제85류에해당되는가정용전기기기(특히제8509호와제8516호의기기) (k) 제94류에해당되는소형의매달수있는고기찬장과그밖의가구 (l) 제9405호의조명기구 (m) 수동식의체(제9604호)ㆍ담배용라이터와그밖의라이터(제9613호)ㆍ제9617호의진공플라스크 (vacuum flask)와그밖의진공용기 〔원문 ⅩⅤ-7324-1〕 73.24 73.24 - 철강으로만든위생용품과그부분품 7324.10 - 설거지통과세면대(스테인리스강으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 목욕통 7324.21 -- 주철로만든것(법랑제의것인지에상관없다) 7324.29 -- 기타 7324.90 - 기타(부분품을포함한다) 이호에는이표의다른호에열거하지않는것으로, 위생용에사용하는광범위한철강제품을 포함한다. 이들제품은주조하거나철강의시트(sheet)ㆍ판(plate)ㆍ후프(hoop)ㆍ스트립(strip)ㆍ선(線)ㆍ 와이어그릴(wire grill)ㆍ와이어클로스(wire cloth) 등으로제조하는데어떤제조방법[주형ㆍ단조 (鍛造: forging)ㆍ천공(穿孔)ㆍ압착등]이라도상관없다. 또한, 이들물품은다른재료로된뚜껑 ㆍ손잡이그밖의부분품이나부속품을부착한경우도있는데이때는이들물품이철강제품의 특성을갖고있는한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욕조ㆍ비데(bidet)ㆍ좌욕통ㆍ발씻는대야ㆍ싱크ㆍ세수대야ㆍ화장용세트; 비누접시 와스폰지바구니; 세정기(douche) 캔ㆍ위생통ㆍ소변기ㆍ요강ㆍ침실용변기ㆍ수세식변기와 수세식물통(기계장치ㆍ타구ㆍ화장지홀더를장착했는지에상관없다)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7310호의캔, 상자와이와유사한용기 (b) 제94류에해당하는소형의벽에거는의약품과화장품캐비닛과그밖의가구 〔원문 ⅩⅤ-7325-1〕 73.25 73.25 - 철강으로만든그밖의주물제품 7325.10 -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만든것 - 기타 7325.91 -- 분쇄기용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이와유사한물품 7325.99 -- 기타 이호에는다른곳에따로분류하지않은철강으로만든모든주조제품(all cast article)을 포함한다. 이호에는상하수도등의인스펙션트랩(inspection trap)ㆍ그레이팅(grating)ㆍ드레인커버 (drain cover)와그밖의유사한주조품; 소화전의지주와커버; 분수식음료수공급장치; 우편 함ㆍ화재경보용의지주ㆍ배매는기둥등; 홈통과홈통주둥이; 광산용튜빙(mine tubbing) ; 연마용밀이나분쇄용밀의볼(ball) ; 기계장치나가열냉각장치가부착되지않는야금(冶金)용의 도가니; 균형추(counterweight) ; 인조의꽃ㆍ잎등(제8306호에해당하는물품은제외한다) ; 수은용기를포함한다. 이호에는이표의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인주조물(예: 기계나기기의부분품으로인정할수있는것)이 나완성품으로서의본질적인특성을갖지만좀더가공이요구되는미완성의주조품은포함하지않는다.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주조이외의공정[예: 소결(燒結)방법]으로얻는것으로서, 앞에서설명한종류의물품(제7326호) (b) 장식용으로사용하는조각상ㆍ꽃병ㆍ항아리와십자가(제8306호) 〔원문 ⅩⅤ-7326-1〕 73.26 73.26 - 철강으로만든그밖의제품(+) - 단조물(鍛造物)(이보다더가공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7326.11 -- 분쇄기용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이와유사한물품 7326.19 -- 기타 7326.20 - 철강선으로만든제품 7326.90 - 기타 이호에는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 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뚫는것(천공)과같은그밖의공정에의하여얻는모든 철강제품을포함하며, 이호의앞호에포함하는물품이나제15부의주제1호에포함되는물품 이나제82류나제83류에포함되는물품이나이표의다른호에열거하는물품은제외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편자; 부츠나구두용의프로텍터(protector)(결속용포인트를부착한것인지에는상관없다) ; 나무오르기용철제품; 비기계식의통풍기; 베네치아블라인드(Venetian blinds) ; 통에사 용되는바인딩후프; 전선용철강으로만든연결구류[예: 지색(支索)ㆍ클립ㆍ브래킷 (bracket)] ; 인슐레이터체인(insulator chain)용의지주나연결용기구[서스펜션로드 (suspension rod)ㆍ색클(shackle)ㆍ익스텐션(extension)ㆍ접속용의스터드(stud)가구비된 작은고리나링(ring)ㆍ볼소켓(ball socket)ㆍ서스펜션클램프(suspension clamp)ㆍ데드엔 드클램프(dead-end clamp) 등] ; 구경이결정되지않은강구(鋼球)(제84류의주제6호참 조) ; 울타리용의기둥(柱)ㆍ텐트용지주ㆍ가축등을매어두기위한말뚝; 정원울타리용의 후프(hoop)ㆍ수목과스위트피이(sweet pea)용등의시렁(trainer) ; 울타리용선을지주에 결속시키는조임쇠; 타일(건축용으로서제7308호에분류하는것은제외한다)과홈통; 단 단한관(管)이나탭등에플렉시블튜빙(flexible tubing)이나호스를부착하기위하여사용 하는결속용밴드나칼라(hose clip) ; 관(管)을고정시키기위하여사용하는행거ㆍ지주ㆍ그 밖의유사한지지구(제7308호에해당되는관(管) 모양의구조물을조립하기위하여특히 만든클램프(clamp) 그밖의기구는제외한다) ; 용량측정구(가정용의것은제외한다-제 7323호) ; 씌움고리(thimble) ; 도로용스터드(road-stud) ; 단조(鍛造)된훅(예: 크레인용) ; 여러가지용도의스냅훅(snap hook) ; 사닥다리; 가대(trestle) ; 주물의주형용지지구(주 형의못은제외한다. 제7317호참조) ; 철강의조화(造花)나잎(그러나제8306호의제품과 제7117호의모조신변장식용품은제외한다) (2) 선(線)으로만든제품: 즉덫ㆍ올가미ㆍ쥐덫ㆍ뱀장어잡는통발이나이와유사한것; 사료 등을묶어두기위한끈; 타이어트링글(tyre tringle) ; 직기의종광을만들기위하여두가닥 의단선을용접한듀플렉스나트윈와이어(duplex or twin wire) ; 동물용고삐; 매트리스 훅(mattress hook)ㆍ정육점용훅(butchers hook)ㆍ타일용행거(tile hanger) 등; 휴지통 (3) 특정한상자나케이스: 예를들면, 공구상자나케이스로서개개의공구(부속품이있는지에 상관없다)를넣도록특별히성형하였거나내부에장치를하지않는것(제4202호해설참조) ; 식물학자등의수집용과표본용케이스ㆍ장신구상자; 화장품용이나분용상자나케이스; 궐련케이스(cigarette case)ㆍ담배상자ㆍ구중제갑(口中香錠: cachou box) 등. 그러나, 제7310호의용기ㆍ가정용용기(제7323호)ㆍ장식용의것(제8306호)은제외한다. 이호에는또한진공컵홀더(흡착그립)[물품을이동가능하게하기위하여그물품(특히유리제 기구)에일시적으로부착시키게되는기반ㆍ손잡이와진공레버ㆍ고무원반등으로구성되어있다] 를포함한다. 〔원문 ⅩⅤ-7326-2〕 73.26 이호에는이표의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인단조물(鍛造物)(예: 기계나기기의부분품으로인정될수있 는것)이나완성품으로서의본질적인특성을갖지만좀더가공이요구되는미완성의단조물(鍛造物)은포함 하지않는다. 이호에는또한다음의물품도제외한다. (a) 제4202호의물품 (b) 제7309호나제7310호의저장용기․탱크․통과이와유사한용기 (c) 제7323호의쓰레기통과이동식쓰레기통(옥외에서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 (d) 철강으로만든주조제품(제7325호) (e) 사무용품. 예: 북엔드(book end)․잉크스탠드(ink-stand)․펜놓는접시(pen tray)․압지(押紙)의스탠드․ 서진(書鎭)과스탬프스탠드(stand)(제8304호) (f) 장식용으로사용하는조각상․꽃병․항아리와십자가(제8306호) (g) 상점ㆍ공장ㆍ창고등에서영구설비로비치되는선반(제7308호)과제9403호의선반식으로된가구 (h) 직물제나종이제의램프갓제조에사용하는철선골격프레임(skeleton wire frame)(제9405호) ◦ ◦ ◦ [소호해설] 소호제7326.11호와제7326.19호 이들소호의제품들은단조(鍛造)나스탬핑(stamping) 후에다음과같은가공이나표면처리를거친것도있다. 거친버링(burring)ㆍ그라인딩(grinding)ㆍ해머링(hammering)ㆍ치즐(chiselling)이나필링(filling)에의한버어 (burr)ㆍ돌출과그밖의스탬핑(stamping) 결함의제거; 산(酸)침지법(acid dipping)에의한서냉(徐冷) 제거; 간단한샌드블라스팅(sand-blasting); 금속의결함발견만을위하여거칠거칠하게하거나거칠게표백하거나그 밖의처리; 녹(rust)이나그밖의형태의산화(oxidation)로부터제품들을분명히보호하기위한흑연(graphite)ㆍ 오일ㆍ타르ㆍ연단(鉛丹: red lead)이나이와유사한물품들의거칠게도포처리ㆍ상표와같이간단한명각(銘刻: inscription)을표시하는; 스탬핑(stamping)ㆍ펀칭(punching)ㆍ프린팅등  〔원문 ⅩⅤ-74-1〕 제74류 제7 4 류 구리와그제품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용어는아래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가. 정제한구리 “정제한구리”란구리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99.85 이상인금속이나전중량에대한그밖의 원소의함유중량비율이다음표에열거한한도를초과하지않는한구리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 97.5 이상인금속을말한다. 그밖의원소표 원소 함유중량비율(%) 은 (Ag) 0.25 비소 (As) 0.5 카드뮴 (Cd) 1.3 크로뮴 (Cr) 1.4 마그네슘 (Mg) 0.8 납 (Pb) 1.5 황 (S) 0.7 주석 (Sn) 0.8 텔루륨 (Te) 0.8 아연 (Zn) 1 지르코늄 (Zr) 0.3 그밖의원소* 각각 0.3 * 그밖의원소의예: 알루미늄ㆍ베릴륨ㆍ코발트ㆍ철ㆍ망간ㆍ니켈ㆍ규소 나. 구리합금 “구리합금”이란정제하지않은구리외의금속물질로서구리의함유중량이각각다른원소보다가장 많고다음조건에해당하여야한다. 1) 그밖의원소중적어도하나의원소의함유중량비율이가목의그밖의원소표에열거한비율보다크거나 2) 그밖의원소의함유량의합계가전중량의100분의2.5를초과하는것 〔원문 ⅩⅤ-74-2〕 제74류 다. 모합금(master alloy) “모합금(master alloy)”이란구리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10을초과하고, 그밖의원소를함유 한합금으로서실용상단조(鍛造)에적합하지않으며, 일반적으로그밖의합금을제조할때첨가제나 비(非)철금속을야금할때탈산제ㆍ탈황제와이와유사한용도에사용하는것을말한다. 다만, 인의함유 량이전중량의100분의15를초과하는인동은제2853호로분류한다. ◦ ◦ ◦ 소호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용어는아래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가. 구리-아연의합금(황동) 구리와아연의합금으로서그밖의원소가함유된것인지에상관없으며그밖의원소가함유될경우 - 아연의함유량이중량비로각각다른원소보다가장많으며, - 니켈의함유중량이전중량의100분의5 미만이며[참조: 구리-니켈-아연의합금(양백)], - 주석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3 미만인것[참조: 구리-주석의합금(청동)] 나. 구리-주석의합금(청동) 구리와주석의합금으로서그밖의원소가함유된것인지에상관없다. 그밖의원소가함유될경우주 석의함유량이중량비로각각다른원소보다가장많아야한다. 다만, 주석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 3 이상인경우에는아연의함유량이주석의함유량보다초과될수있으나100분의10 미만이어야한다. 다. 구리-니켈-아연의합금(양백) 구리-니켈및아연의합금으로서그밖의원소가함유된것인지에상관없다. 니켈의함유량은전중량 의100분의5 이상이다[참조: 구리-아연의합금(황동)]. 라. 구리-니켈의합금 구리와니켈의합금으로서그밖의원소가함유된것인지에상관없으나아연의함유량은전중량의 100분의1 이하가되어야한다. 그밖의원소가함유될경우니켈의함유량은중량비로각각다른원소 보다가장많아야한다. 〔원문 ⅩⅤ-74-3〕 제74류 총설 이류에는구리․구리합금과이들로된특정제품을분류한다. 구리는여러가지광석(제2603호의해설참조)에서채취되며, 또천연상태에서금속으로부터 만들어내거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으로부터의회수에의하여제조한다. 구리는황화광에서건식제련(dry extraction process)에의하여제조되며, 이경우가루상태의 정광(concentrated ore)을필요한경우여분의황을제거하기위해배소(焙燒: roasting)하고나서 구리매트(matte)나레굴루스(regulus)를생산하기위해서용광로에서용련(smelted)한다. 일부경우, 정광은사전에배소(焙燒)하지않고공기나산소플래시(flash) 용광로에서용련된다 ("flash smelting"). 매트(matte)는철과황의대부분을제거하기위해서전로에서처리되어“블리스터구리 (blister copper)”(그것이거칠고수포상의표면을가지고있기때문에그렇게부른다)을산출한다. 블리스터구리(blister copper)는정련구리(fire-refined copper)를생산하기위해서반사로 (reverberatory furnace)에서정련이되며, 필요한경우전기분해(electrolysis)에의해서추가적인 정련을할수도있다. 산화광(oxide ore), 그밖의광석과잔유물(residu)은습식법(leaching)으로제련된다(제7401호의 해설참조). * * * 구리는연성(延性)과가단성(可鍛性)이우수하며; 은다음으로가장좋은열과전기의도체 이다. 순수한상태의구리는특히전기용의선(wire) 모양이나냉동기구성요소로서코일(coil) 모양이나판(plate) 모양이지만, 일반용으로는합금상태로사용한다. * * * 제15부(이부의총설참조) 주제5호의규정에의하면구리로분류하는구리-비(卑)금속합금은 다음과같다. (1) 구리-아연의합금[황동(brass)][소호주제1호가목참조] : 구리와아연이여러비율로합금되는데, 예를들면, 보통의황동은많은용도에쓰이고; 길딩메탈(gilding metal : tombac)은특히 모조신변장식용품과세공품의제조에쓰인다. 구리-아연의합금은다른원소를소량함유함으로써특수황동이되는데, 이는독특한성질을 갖는다. 특수황동에는신장성이높은황동(대개망간청동으로알려져있는것으로선박건조용 의것), 납첨가황동, 철첨가황동, 알루미늄(aluminium) 황동과실리콘(silicon) 황동을포함 한다. 〔원문 ⅩⅤ-74-4〕 제74류 (2) 구리와주석의합금[청동(bronze)][소호주제1호나목참조] : 때로는특수한성질을부여하기 위하여다른원소를함유한것도있다. 청동에는화폐주조청동; 경질(硬質)청동[기어링 (gearing)ㆍ베어링(bearing)ㆍ그밖의기계부분품제조용] ; 벨메탈(bell-metal) ; 조상(彫像)용 청동; 베어링(bearing)용납첨가청동; 인청동(또는탈산청동)으로스프링(spring)이나 필터(filter)나스크린(screen)용등의직조한와이어거즈(wire gauze) 제조용등을포함한다. (3) 구리-니켈(nickel)-아연의합금[양백(nickel silver)][소호주제1호다목참조] : 이것은좋은 내식성과강도를가지고있다. 이들은주로통신장비(특히전화산업)에사용하며; 그외의 용도로는기구부분품용비품, 탭(tap)과고품질도관용하드웨어(hardware), 슬라이드파스너 (slide fastener), 클램프(clamp)ㆍ스프링(spring)ㆍ접속기ㆍ소켓(socket) 등과같은전기적 분야에의응용, 장식용과건축용금속세공품, 화학품과식품가공장비용등과같은용도가 있다. 이들합금의특정규격의것은식탁용품등의제조에쓰인다. (4) 구리-니켈(nickel)의합금[백동(cupro-nickel)][소호주제1호라목참조] : 이것은소량의 알루미늄(aluminium)이나철을흔히함유하고있으며, 이것은해수에침식당하지않는특징을 가지는합금의대표적품종이다. 그러므로여러가지의선박이나조선용기기, 특히선박등의 콘덴서(condenser)와파이프(pipe) 그리고주화(硬貨: coin)와전기저항체의제조에널리 쓰인다. (5) 알루미늄(aluminium) 청동: 주로구리와알루미늄(aluminium)으로된합금으로, 강도ㆍ 내식성과견고성이중요한요소가되는엔지니어링분야에쓰인다. (6) 베릴륨구리(beryllium-copper)[베릴륨청동이라고도부른다] : 주로구리와베릴륨(beryllium) 으로되는합금이다. 견고성, 강도, 내식성이우수하여여러가지의스프링(spring), 플라스틱용의 몰드, 저항용접용전극과방폭용(non-sparking) 공구의제조에쓰인다. (7) 구리-규소합금: 주로구리나청동과규소로구성되는합금으로고강도와내식성이우수 하여, 저장용탱크ㆍ볼트ㆍ파스너등의제조에쓰인다. (8) 크로뮴구리: 주로저항용접용전극의제조에쓰인다. * * * 이류에는다음의물품을분류한다. (A) 구리의매트(matte)와그밖의구리야금(冶金)의중간제품, 구리의괴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제7401호부터제7405호까지) (B) 구리가루와플레이크(flake)(제7406호) (C) 제7403호의구리를일반적으로압연, 압출, 인발(引拔)이나단조(鍛造)하여얻어진물품 (제7407호부터제7410호까지) 〔원문 ⅩⅤ-74-5〕 제74류 (D) 제7411호부터제7418호까지에열거된여러가지제품과따로열거한것이외의구리제품을분류 하는제7419호의그밖의제품(제15부의주제1호에의하여분류하는제품, 제82류ㆍ제83류에 분류하는제품이나이표의다른호에특별히분류하는제품은제외한다). 구리의물품과구리의제품은성질과외관을개선하기위하여여러가지의처리를행한다. 이들처리는일반적으로제72류의총설에기재한처리방법과같으며분류에는영향을미치지 않는다. * * * 복합물(composite goods)의분류, 특히제품으로된것(made up article)의분류는제15부 총설에설명되어있다. 〔원문 ⅩⅤ-7401-1〕 74.01 74.01 - 구리의매트(mat)와시멘트동(침전동) (A) 구리의매트(matte) 이것은매트(matte)의표면에뜨는맥석(gangue)과그밖의슬래그(slag) 상태의금속에서 황화구리를분리하기위하여배소된(roasted) 황화동광을용융하여얻는다. 매트는주로구리ㆍ 철의황화물로구성되고, 일반적으로흑색이나갈색의알갱이[용융(溶融) 매트를물속에쏟아서 얻어진다]이나(가공하지않은)덩어리로, 둔한금속광택이있는외관을갖고있다. (B) 시멘트동(침전동) 시멘트동(침전동)은침전법, 즉어떤배소광이나잔유물을침출하여얻은수용액에철을 첨가하는방법에의해얻는생산품인데, 산화물과불용성불순물을함유하는미세한흑색 가루이다. 이것은정제하지않는상태로선체오염방지페인트와농업용살진균제로사용 하는경우도있으나대부분구리의매트를제조하기위해서용광로에투입되어지는충전제 로첨가된다. 시멘트동은불순물을함유하지않는제7406호의구리가루와혼동하여서는안된다. 〔원문 ⅩⅤ-7402-1〕 74.02 74.02 - 정제하지않은구리와전해정제용구리양극 이호에는다음것을포함한다. (1) 흑동(black copper) : 이물품은산화구리광이나불순한구리스크랩(scrap)을블라스트노 (blast furnace)내에서용해하여제조하는불순한형태의구리로이루어져있다. 구리의함 유량은중량비로각양각색이나보통약60%~85% 정도이다. (2) 블리스터구리(blister copper) : 이물품은용해된구리매트에공기를불어넣어제조하 는불순한형태의구리로이루어져있다. 변환과정에서황ㆍ철과그밖의불순물은산화된 다. 구리의함량은보통중량비로약98%이다. (3) 전해(電解)정제용의구리양극 완전히용융하여부분적으로정제한구리는다시전해정제용의양극으로주조된다. 양극은 보통슬래브(slab) 모양이며, 전해정제탱크에매달기위한두개의돌출부(lug)를갖는다. 본품 과전기구리도금(electro-copper-plating)용양극(제7419호)을혼동하여서는안된다. 〔원문 ⅩⅤ-7403-1〕 74.03 74.03 - 정제한구리와구리합금(가공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 정제한구리 7403.11 -- 음극과음극의형재 7403.12 -- 와이어바(wire-bar) 7403.13 -- 빌릿(billet) 7403.19 -- 기타 - 구리합금 7403.21 -- 구리-아연의합금(황동) 7403.22 -- 구리-주석의합금(청동) 7403.29 -- 그밖의구리합금[제7405호의모합금(master alloy)은제외한다] 이호에는정제한구리의괴와이류의주제1호가목과제1호나목에각각규정하고있는구리합 금을분류한다. 정제한구리(구리의함량이중량으로최소한99.85%) : 전해정련ㆍ전해추출ㆍ화학적정련과 건식정련에의하여제조한다. 그밖의정제한구리(구리의함량으로최소한97.5%)는보통이 류의주제1호가목의표에표시된최대의제한함량범위내에서하나이상의다른요소를앞 에설명한정제한구리와합금하여제조한다. 정제한구리(refined copper)는재용해용의잉곳(ingot)이나잉곳바(ingot-bar)(예: 합금제조용 의것)ㆍ와이어바(wire-bar)ㆍ압연용의슬래브ㆍ빌릿(billet)(횡단면이원형의것을포함한다)ㆍ그 밖의이와유사한모양의것[압연ㆍ압출ㆍ인발(引拔)이나주조에의해판(plate)ㆍ시트(sheet)ㆍ 스트립(strip)ㆍ선(wire)ㆍ관(管) 그밖의제품] 제조용의것으로주조된다. 전해정제구리(electrolytically refined copper) : 때로판(plate)이나시트(sheet)로구 성된음극(cathode) 형태로제시하는데, 이음극은모판(original starting sheet)을전해정제탱크 에걸어주었던두개의루프(loop)가부착되어있는상태나그루프를베어낸상태나섹션 (section) 모양으로절단한상태로제시한다. 정제한구리(refined copper)에는또주로합금용의숏(shot) 모양으로한것과연마용의가 루로한것이있으나, 구리의가루와플레이크(flake)는제7406호에분류한다. 더구나이호에는주조나소결(燒結)된슬래브(slab)ㆍ봉(barㆍrod)ㆍ잉곳(ingot) 등을분류한 다. 다만, 제조후에단순한트리밍(trimming)이나스케일제거(de-scaling)(주로산화구리로구 성되어 있는 세트나 상부표면을 제거하기 위한), 쉐이빙(shaving)ㆍ칩핑(chipping)ㆍ연마 (grinding) 등(세팅이나그밖의주조상결함을제거하기위한)과같은것이외의가공을하지 않은것, 검사목적상(품질관리) 하나의표면에대해기계적처리가된것으로한정한다. 〔원문 ⅩⅤ-7403-2〕 74.03 소결(燒結)제품은구리의가루, 구리합금의가루나구리의가루를다른금속가루와혼합하여, 이를압축하고소결(燒結)[금속의용융점(fusion point) 이하의적당한온도로가열]하여제조한다. 소결(燒結)한상태에있어서는소결(燒結)품이다공(多孔)성이며강도가약하여, 유용한밀도로 만들기위하여보통압연ㆍ압출ㆍ단조(鍛造) 등의가공이행해진다. 이들가공되어진물품은이 호에서제외한다(예: 제7407호, 제7409호). 이호에는예를들면, 선인발스톡(wire drawing stock)[와이어로드(wire-rod)]나선인발관 (wire drawing tube)으로변환시키는기계에삽입하는것을단지용이하게하기위해서그들의 끝부분을가늘게하거나그밖의가공을한와이어바(wire-bar)나빌릿(billet)을포함한다. 제조후의가공에관한앞에서설명한요건을충족하는것을전제로, 이호에해당하는주조된 봉에는특히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1) “제트(jet)”라고칭하는물품(특수주형에의하여횡단면이원형ㆍ사변형이나육각형의모 양으로정밀주조한것으로서보통길이가1미터미만의것) (2) 연속주조법으로제조한물품[용융(溶融) 금속을수냉(水冷)한주형에연속주입함으로써 급속히고체화시킨것] “제트(jet)”와연속주조법으로제조한봉은모두압연, 인발(引拔)이나압출된봉으로서같은 용도로사용하는경우가많다. 〔원문 ⅩⅤ-7404-1〕 74.04 74.04 - 구리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제7204호해설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에관한규정은제2620호에분류하는구 리슬래그(slag)ㆍ회(ash)와잔재물을제외하고는이호에준용된다. 이호의구리웨이스트는 구리의인발(引拔: drawing)에서발생한슬러지(sludge)를포함하는데, 주로구리가루와인발 (引拔)할때사용한윤활제가혼합되어있다. 이호에는잉곳(ingot)이나이와유사한재용해구리웨이스트와스크랩으로부터제조한괴모양의주조물 (제7403호)을제외한다. 〔원문 ⅩⅤ-7405-1〕 74.05 74.05 - 구리의모합금(master alloy) 모합금(master alloy)은이류의주제1호다목에규정하고있다. 이호의모합금(master alloy)은다른원소와의합금(구리의함유량이전중량의10%를초과 하는것으로한정한다)으로서, 그조성으로보아보통금속가공용으로이용하기에는너무약하 다. 그러므로이들은황동ㆍ청동이나알루미늄청동에이들합금보다도녹는점이높은다른 원소나산화되기쉬운원소(예: 알루미늄, 카드뮴ㆍ비소와마그네슘)나용융(溶融: fusion) 온 도에서승화되기쉬운원소를첨가시키기위해서나어떤합금을제조할때탈산용ㆍ탈황이나 그밖의이와유사한용도에쓰이는원소(예: 칼슘)를첨가하기위하여사용한다. 구리는다른원소에대한용제(solvent)나희석제(diluent)로서의작용을하며, 모합금(master alloy)의용융점(溶融點)이나산화나승화작용을감소시키기에충분할정도의양으로존재하고 있어야한다. 그러나, 구리의비중이너무높으면, 그러한금속은그합금(alloy)에유입되어있 는다른원소를부적절하게희석시킨다. 이들물품에들어있는구리의함량은보통30%부터 90% 까지이나, 특수한경우에는이보다높거나낮은경우도있다. 그러므로, 이호에서는구리-니켈(nickel)합금을제외[모합금(master alloy)용으로된것이라 할지라도]하는데, 그이유는구리-니켈(nickel)합금은어떠한비율로되어있더라도유용하게 가단(可段)할수있기때문이다. 그외의합금(예를들면, 망간동과실리콘합금)은구성금속의 존재비율에따라서가단성유무가좌우되는데; 그러한경우에는합금에유용한정도의가단 성이없는경우에만한정해서이호에분류한다. 이호의모합금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알루미늄(aluminium)동ㆍ베릴륨(beryllium)동ㆍ붕소(boron) 동ㆍ카드뮴(cadmium)동ㆍ크로뮴(chromium)동ㆍ철동ㆍ마그네슘(magnesium)동ㆍ망간(manganese) 동ㆍ몰리브덴(molybdenum)동ㆍ규소동ㆍ티탄(titanium)동이나바나듐(vanadium)동 모합금은보통부서지기쉬운소형의블록(block) 모양, 혹은케이크모양이나약한스틱(stick) 모양이나펠릿(pellet) 모양으로만들어져있으며, 외관상조(crude)주조품이다. 인함유량이전중량의15%를초과하는인동(copper phosphide : phosphor copper)은제2853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Ⅴ-7406-1〕 74.06 74.06 - 구리의가루와플레이크(flake) 7406.10 - 비(非)층상조직인가루 7406.20 - 층상조직인가루와플레이크(flake) 이호에는제15부의주제8호나목에규정한구리의가루와플레이크(flake)를분류한다 [제7401호에해당하는흑색가루인시멘트동(침전동)은제외한다]. 또제15부의주제7호규정을 전제로구리의가루와다른비(卑)금속가루와의혼합물[예: 구리가루와주석가루의단순한 혼합물로구성되어있는“청동가루(bronze powder)”]도포함한다. 구리의가루는주로전착법(電着法)이나분무법[용융(溶融: molten) 금속의세류(細流: thin stream)를물ㆍ증기ㆍ공기ㆍ그밖의가스의고점도크로스제트(cross-jet)에주입하는방법]에 의하여제조한다. 위에설명한주된두가지제법외에도구리의가루는미세한분말로된산화물의가스환원, 용액의침전이나고체를잘게부수어소규모로생산되는경우도있다. 층상조직의가루와플 레이크(flake)는보통박(箔)을잘게부수어제조한다. 층상의형태인지는플레이크(flake)의경 우육안이나확대경에의하여, 순수한가루의경우에는현미경에의하여관찰할수있다. 제조방법에따라입자의크기와모양[최소불규칙한모양ㆍ구(球) 모양이나층모양조직]의 특징이결정된다. 층모양조직의가루는때로연마되지만그조제과정에서사용하는그리지 (greasy)나왁스(wax)[예: 스테아린산(stearic acid)과파라핀왁스(paraffin wax)]의흔적이남 는것도있다. 가루는압축과소결(燒結)에의하여베어링(bearing)이나부싱(bushing)과그밖의많은기계 부분품의제조에사용한다. 또화학용이나야금(冶金)용의시약으로서, 납땜용과용접용의물품 에특수시멘트제조에전기도금용기본재료로서비(非)금속표면의도장용에쓰인다. 플레이 크(flake)는주로잉크와페인트를제조할때금속안료로사용한다. 또플레이크(flake)는그들 이달라붙을바니시(varnish)가도장된표면에직접흡착(吹着)시키는방법으로금속성착색물 질로서직접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때로는“청동(bronze)”이나“금(gold)”으로알려진것이며페인트조제에사용하는특정한가루와플레 이크(flake) 가루. 그러나실제이들은안티모니염ㆍ이황화석등과같은화학적화합물이다(제28류, 조제 페인트모양이면제32류). (b) 착색제, 페인트나이와유사한물품이되도록조제한가루와플레이크(flake)[예: 그밖의착색제와혼합 한것, 점착제나용제로서스펜션(suspension)ㆍ디스퍼션(dispersion)이나페이스트(paste)가되도록조 제한것](제32류) (c) 제7403호의구리의숏(shot) (d) 구리의박(箔)을절단한스팽글(spangle)(제8308호) 〔원문 ⅩⅤ-7407-1〕 74.07 74.07 - 구리의봉과프로파일(profile) 7407.10 - 정제한구리로만든것 - 구리합금으로만든것 7407.21 -- 구리-아연합금으로만든것(황동) 7407.29 -- 기타 봉(barㆍrod)은제15부주제9호가목에규정하고있으며프로파일(profile)은제15부주 제9호나목에규정하고있다. 이호의물품은보통압연ㆍ압출이나인발(引拔)하여얻으나, 단조(鍛造)(프레스나해머)에 의해서얻어질수도있다. 이들은계속해서냉간인발(冷間引拔)ㆍ직선화(straightening)나고도 의정밀성을부여해주는그밖의공정에의한냉간(冷間)처리(필요하다면달구었다가서서히 식힌후)를할수도있다. 또한그로인하여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이나제품의특성을갖는 것으로간주하지않는범위내에서가공이행해질수있다[예: 천공(穿孔)ㆍ펀치(punch)ㆍ트위 스트(twisted)ㆍ크림프(crimped)하는것]. 또한이호에는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압출법 에의해얻어진지느러미나아가미관(管) 포함]도포함한다. 그러나용접에의해지느러미나아 가미가부착된관(管)과파이프는제외한다(보통제7419호). 주조에의해서얻어진봉[소위“제트(jet)”라하는것과연속주조한봉을포함한다]이나소결 (燒結: sintering)에의해서얻어진봉은제조후단순한트리밍(trimming)이나스케일제거 (de-scaling) 이상의추가가공을하지않은것으로한정해서제7403호에분류한다. 그러나이 들이이러한정도를넘어서가공된경우, 그로인해이들이다른호에해당되는물품이나제품 의특성을갖는것으로간주하지않는한, 이호에분류한다. 그러나, 와이어바(wire-bar)나빌릿(billet)을예를들면, 선인발스톡(wire drawing stock)[와이어로드 (wire-rod)]이나선인발관(wire drawing tube)으로변환시키기위한기계에삽입하는것을단지용이하게하 기위해서그들의끝부분을가늘게하거나그밖의가공을한것은제7403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Ⅴ-7408-1〕 74.08 74.08 - 구리의선 - 정제한구리로만든것 7408.11 -- 횡단면의최대치수가6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 7408.19 -- 기타 - 구리합금으로만든것 7408.21 -- 구리-아연합금으로만든것(황동) 7408.22 -- 구리-니켈합금으로만든것(백동)이나구리-니켈-아연합금으로만든것(양백) 7408.29 -- 기타 선(線: wire)은제15부주제9호다목에정의하고있다. 선(線)은압연ㆍ압출이나인발(引拔)에의해서얻어지며, 코일모양으로제시한다. 제7407호 해설의두번째문단을준용한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외과용봉합재로사용하는살균된매우미세한상태의청동선(제3006호) (b) 제5605호의금속드리사 (c) 구리의선으로보강한끈이나코드(제5607호) (d) 제7413호에해당되는연선(stranded wire), 케이블(cable)과그밖의물품 (e) 도포한용접봉등(제8311호) (f) 전기절연한선(線: wire)과케이블(cable)[에나멜(enamel) 선을포함한다](제8544호) (g) 악기용의현(제9209호) 〔원문 ⅩⅤ-7409-1〕 74.09 74.09 - 구리의판ㆍ시트(sheet)ㆍ스트립(두께가0.15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 - 정제한구리로만든것 7409.11 -- 코일모양 7409.19 -- 기타 - 구리-아연합금으로만든것(황동) 7409.21 -- 코일모양 7409.29 -- 기타 - 구리-주석합금으로만든것(청동) 7409.31 -- 코일모양 7409.39 -- 기타 7409.40 - 구리-니켈합금으로만든것(백동)이나구리-니켈-아연합금으로만든것(양백) 7409.90 - 기타구리합금으로만든것 이호에는제15부주제9호라목에규정한물품으로서그두께가0.15㎜를초과하는것으로 한정해서분류한다. 판(plate)과시트(sheet)는보통제7403호의생산품을열간(熱間) 압연이나냉간(冷間)압연하여 얻으며; 스트립(strip)은압연하여제조하거나판(plate)과시트(sheet)를절단하여얻는다. 이러한모든물품은가공한것이라하더라도[예: 절단한것ㆍ구멍뚫은(천공) 것ㆍ물결무늬 모양의것ㆍ리브(rib)를붙인것ㆍ홈이파인것ㆍ광택을낸것ㆍ도장한것ㆍ부조모양을붙인 것ㆍ변을둥글게한것] 그로인하여다른호에해당되는물품이나제품의특성을갖는것으로 간주하지않는한, 이호에해당한다[제15부주제9호라목]. 0.15㎜의한계두께는바니시(varnish) 등의도장물의두께를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은제외한다. (a) 0.15㎜를초과하지않는두께의박(箔: foil)(제7410호) (b) 구리의익스팬디드메탈(expanded metal)(제7419호) (c) 전기절연한스트립(strip)(제8544호) 〔원문 ⅩⅤ-7410-1〕 74.10 74.10 - 구리의박(箔)[인쇄한것인지또는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이와유사한보강재로 뒷면을붙인것인지에상관없으며그두께(보강재의두께는제외한다)가0.15밀리 미터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 뒷면을붙이지않은것 7410.11 -- 정제한구리로만든것 7410.12 -- 구리합금으로만든것 - 뒷면을붙인것 7410.21 -- 정제한구리로만든것 7410.22 -- 구리합금으로만든것 이호에는제15부주제9호라목에규정한물품으로서그두께가0.15㎜이하인것으로한정해서 분류한다. 이호에분류한박(箔: foil)은압연ㆍ단조(鍛造)나전해하여제조한것으로, 극히얇은시트 (sheet)(어떠한경우에도, 두께가0.15㎜이하의것으로한정)이다. 모조의금을입하는데사 용하는제일얇은박(箔)은매우연약한것으로일반적으로종이의시트에끼워넣은소책자상 태로되어있으며; 장식품제조에사용하는그밖의박(箔)은취급이나수송의편의상이나그 후가공등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그밖의보강재로뒷면을입힌경우 가흔히있다. 박(箔)은부조도금, 일정한모양으로성형(직사각형이나그밖의것)ㆍ천공ㆍ도장 (금도금ㆍ은도금ㆍ바니시도장등)ㆍ인쇄했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0.15㎜의한계두께에는바니시(varnish) 등의도장물의두께는포함하나, 반면에종이등으 로뒷면을붙인것은제외한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은제외한다. (a) 스탬프용의박(箔)(stamping foil)[블로킹박(blocking foil)으로알려진것] : 구리의가루와젤라틴 (gelatin), 글루(glue), 그밖의결합재로응집시킨것이나구리를종이ㆍ플라스틱이나그밖의지지물에 부착시킨것으로서, 책표지ㆍ모자용밴드등을인쇄하는데사용하는것(제3212호) (b) 인쇄를통해개별제품으로인식될수있는인쇄된구리박(箔)의레이블(label)(제4911호) (c) 제5605호의금속드리사 (d) 판(plate)ㆍ시트(sheet)와스트립(strip)(두께가0.15㎜를초과하는것)(제7409호) (e) 크리스마스트리장식용모양의박(箔)(제9505호) 〔원문 ⅩⅤ-7411-1〕 74.11 74.11 - 구리로만든관(管) 7411.10 - 정제한구리로만든것 - 구리합금으로만든것 7411.21 -- 구리-아연합금으로만든것(황동) 7411.22 -- 구리-니켈합금으로만든것(백동)이나구리-니켈-아연합금으로만든것(양백) 7411.29 -- 기타 관(管: tubeㆍpipe)은제15부주제9호마목에정의하고있다. 제7304호부터제7306호까지의해설은이호의범위와해당물품의제조방법에관해서준용 한다. 구리로만든관(管)은이음매(계목)가없는것이대부분이나, 때때로스트립(strip)의가장자 리를용접이나땜질에의해서나그밖의방법에의하여제조될수도있다. 이음매가없는관 (管)[무계목(無繼目)관]은빌릿(billet)을튜브블랭크가되도록꿰뚫거나압출을하여제조되는 것이일반적인데, 이러한튜브블랭크는열간(熱間) 압연이나다이를통한인발(引拔)에의해 최종규격품이된다. 일부목적을위해, 관(管)은인발(引拔: drwaing)을거치지않고그들의최 종규격품으로압출될수도있다. 구리로만든관(管)은많은공업용도(예: 조리용ㆍ가열용ㆍ증류용ㆍ정제용이나증발용의기 기에사용한다)를가지며, 또건축물에있어서가정용이나일반용의물이나가스의공급용에사 용한다. 구리합금의콘덴서튜브(condenser tube)는내부식성(특히해수)이강하므로선박과발 전소에광범위하게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중공(中空)프로파일[압출에의하여얻어진핀(fin)이나길(gill)이부착된관(管: tube)을포함한다](제7407호) (b) 관(管: tube)연결구류(제7412호) (c) 용접에의하여지느러미나아가미가부착된관(管)(보통제7419호) (d) 플렉시블튜빙(flexible tubing)(제8307호) (e) 관(管)은다른류에해당되는것이명백한제품으로만든것(예: 기계부분품)(제16부) 〔원문 ⅩⅤ-7412-1〕 74.12 74.12 - 구리로만든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 7412.10 - 정제한구리로만든것 7412.20 - 구리합금으로만든것 제7307호의해설을이호에준용한다. 이호에는다음물품을제외한다. (a) 관(管)의접속용이나조립용에사용하는볼트와너트(제7415호) (b) 탭(tap)ㆍ콕(cock)ㆍ밸브(valve) 등이있는연결구류(제8481호) 〔원문 ⅩⅤ-7413-1〕 74.13 74.13 - 구리로만든연선ㆍ케이블ㆍ엮은밴드와이와유사한것(전기절연한것은제외한다) 제7312호의해설을이호에준용한다. 구리는전기전도도가우량하므로, 보통전선과케이블(cable) 제조에사용하며; 구리의함유 중량이우위인경우는, 강(鋼)이나그밖의금속으로심(core)을박은것인지에상관없이이호 에해당된다(제15부의주제7호). 그러나, 전기절연한전선과케이블은제외한다(제8544호). 〔원문 ⅩⅤ-7414-1〕 74.14 [74.14] 〔원문 ⅩⅤ-7415-1〕 74.15 74.15 - 구리로만든못ㆍ압정ㆍ제도용핀ㆍ스테이플(제8305호의것은제외한다)과이와 유사한물품[구리로만든것이나구리로만든두부(頭部)를가진철강으로만든 것으로한정한다], 구리로만든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스크루훅 (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 [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포함한다]와이와유사한물품(+) 7415.10 - 못과압정, 제도용핀ㆍ스테이플과이와유사한물품 - 나선가공을하지않은그밖의물품 7415.21 -- 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포함한다] 7415.29 -- 기타 - 그밖의나선가공한물품 7415.33 -- 스크루(screw), 볼트(bolt)와너트(nut) 7415.39 -- 기타 이호에는철강으로만든축에구리로만든머리부분(頭部)을부착한것(주로실내장식품이나 장식용가공에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는점을제외하고는, 제7317호와제7318호의해설을준용 한다. 이호에서는구두용프로텍터(shoe protector)(부착용포인트가있는지에상관없다)는제외한다(제7419호). ◦ ◦ ◦ [소호해설] 소호제7415.33호 “스크루(screw)”에는스크루훅(screw hook)과스크루링(screw ring)을포함하지않으며; 이들은소호 제7415.39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Ⅴ-7416-1〕 74.16 [74.16] 〔원문 ⅩⅤ-7417-1〕 74.17 [74.17] 〔원문 ⅩⅤ-7418-1〕 74.18 74.18 - 구리로만든식탁용품ㆍ주방용품이나그밖의가정용물품과이들의부분품, 구리로만든용기세정용구와세정용이나폴리싱(polishing)용패드ㆍ글러브 (glove)와이와유사한것, 구리로만든위생용품과그부분품 7418.10 - 식탁용품ㆍ주방용품이나그밖의가정용물품과이들의부분품,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폴리싱(polishing)용패드ㆍ글러브(glove)와이와유사한것 7418.20 - 위생용품과그부분품 이호에는제7321호ㆍ제7323호와제7324호의해설을준용한다. 이호에는특히가정용에사용하는종류의것으로서, 구리로만든조리용과가열기구를포 함하며, 예로는 여행용ㆍ캠핑용 등과 가정용에 사용하는 소형의 가열기구[석유ㆍ파라핀 (paraffin)ㆍ알코올을사용하는스토브(stove)]가있다. 또한이호에는제7322호의해설서에서 설명한가정용의기구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공구의특성을가진가정용품(제82류)(제7323호의해설서참조) (b) 블로램프(blow lamp)(제8205호) (c) 칼붙이과스푼ㆍ포크ㆍ국자등(제8211호부터제8215호까지) (d) 장식용품(제8306호) (e) 제8419호의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등의기계나유사한실험실용장치의예는다음과같다. (1) 비전기식의즉시식이나저장식물가열기(가정용인지비가정용인지에는상관없다) (2) 가정에서사용하지않는카운터(counter)형커피추출기와그밖의특수가열기ㆍ조리기등 (f) 제85류에해당되는가정용기기(특히제8509호나제8516호에속하는장치와기구) (g) 제94류에해당되는제품 (h) 수동식체(hand sieve)(제9604호) (ij) 담배용라이터와그밖의라이터(제9613호) (k) 향수용분무기와이와유사한분무기(제9616호) 〔원문 ⅩⅤ-7419-1〕 74.19 74.19 - 구리로만든그밖의제품(+) 7419.20 - 주조ㆍ주형ㆍ압착ㆍ단조(鍛造)된것(이보다더가공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7419.80 - 기타 이호에는구리로만든모든제품을분류한다. 다만, 이류의앞의호까지에열거된물품ㆍ제 15부의주제1호에규정하는물품ㆍ제82류나제83류에해당하는물품이나이표의다른곳에 보다구체적으로규정된물품은제외한다.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따로분류하지않은구리로만든안전핀(safety pin)과그밖의핀(pin)[모자핀(hatpin)과그 밖의장식용핀(ornamental pin)ㆍ제도용핀(drawing pin)은제외한다) (2) 구리로만든저장조ㆍ탱크ㆍ통과이와유사한용기(재료의종류나용적의크기에상관없고, 내장이나열절연을한것인지에도상관없으며, 기계장치나가열이나냉각장치를갖추지않 는것)(제7309호와제7310호의해설참조) (3) 압축가스용이나액화가스용의용기(제7311호의해설참조) (4) 구리로만든체인(chain)과그부분품(제7315호의해설참조)[모조신변장식용품의성격을지 니고있는체인(chain)(예: 시계용체인과장신구용체인)은제외한다](제7117호) (5) 제7325호와제7326호의해설에열거한형태의구리로만든제품 (6) 구리나구리합금(예: 황동)으로만든전기도금용양극(제7508호의해설서(A)부분참조) (7) 용접에의하여핀(fin)나길(gill)이부착되어있는관(管)(따로분류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8) 구리선(copper wire)으로만든클로스(cloth)ㆍ그릴ㆍ망과구리로만든익스팬디드메탈(expanded metal) (9) 스프링(spring)[제9114호의시계용스프링(spring)은제외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은분류하지않는다. (a) 의류ㆍ실내용품이나이와유사한물품에사용하는종류의것으로서, 금속실을사용한직물(제5809호) (b) 선망(線網: wire mesh)으로된납접판(prepared metal brazing plate)(제8311호) (c) 수동식체(hand sieve)나어레미로완성된와이어클로스(wire cloth)(제9604호) ◦ ◦ ◦ [소호해설] 소호제7419.20호 소호제7326.11호와제7326.19호에해설은이소호의제품에도준용한다. 주조나성형한제품의경우, 스프루 (sprue)와피더헤드(feeder head)를제거할수도있다.  〔원문 ⅩⅤ-75-1〕 제75류 제7 5 류 니켈과그제품 소호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용어는아래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가. 합금하지않은니켈 니켈과코발트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99 이상인금속으로서다음조건에모두해당하여야한다. 1) 코발트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1.5 이하이고 2) 그밖의원소의함유량은중량비로다음표에열거한한도이하이어야한다. 그밖의원소표 원소 함량중량비율(%) 철 0.5 산소 0.4 그밖의원소, 각각 0.3 나. 니켈합금 니켈의함유량이중량비로각각그밖의원소보다가장많은금속물질로다음조건에해당하여야한다. 1) 코발트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1.5를초과하거나 2) 그밖의원소중적어도한원소의함유량이중량비로앞표에열거한한도보다크거나 3) 니켈과코발트외에그밖의원소의함유량의합계가전중량의100분의1을초과하여야한다. 2. 제15부주제9호다목에도불구하고소호제7508.10호의“선(線)”이라는용어는횡단면의치수가6밀리미터 이하인제품(코일모양인지와횡단면의모양에상관없다)에만적용한다. 〔원문 ⅩⅤ-75-2〕 제75류 총설 이류에는니켈(nickel)과그합금과이들의특정한제품을분류한다. 니켈은비교적단단한회백색금속으로, 섭씨1,453℃에녹는다. 이것은강자성(强磁性), 가단성 (可鍛性)ㆍ연성(延性)ㆍ견고성(堅固性)이있으며내식성(耐蝕性)과내산화성(耐酸化性)이있다. * * * 이는주로여러합금(특히합금강)의제조, 보통전착법(電着法: electrodeposition)에의한 다른금속의피복용과화학반응촉매로사용한다. 합금되지않은니켈은화학공업설비의제조 에광범하게사용하고, 니켈과그합금은화폐제조에도사용한다. * * * 제15부의주제5호의규정에따라이류에주로해당되는니켈합금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니켈-철합금: 높은자석투자율(magnetic permeability)과낮은자기이력현상(hysteresis) 의특성을갖고있기때문에해저전선ㆍ유도코일철심ㆍ자기차단용등의재료로쓰인다. (2) 니켈-크로뮴합금이나니켈-크로뮴-철합금: 이들에는여러가지부식성환경은물론 고온에서산화와스케일(scaling) 발생에대해뛰어난저항성과좋은강도를특징으로하는 여러가지상업용재료를포함한다. 이들재료는전기저항가열장치내의가열기소자로사 용하며, 철강과그밖의금속의열처리에사용하는머플(muffle)과레토르트(retort)와같은 구성요소로사용하거나고온의화학이나석유화학공정용의파이프와튜빙(tubing)으로도 사용한다. 또한이그룹에는보통고온에서항공기터빈에고강도를주기위해특별히개발 된“슈퍼합금(super alloy)”이라고알려진특수합금이포함되는데, 이것을사용하는곳은 터빈날개ㆍ연소실의라이너(liner)ㆍ트랜지션단면(transition section) 등이다. 흔히이들 합금은니켈베이스(nickel-base) 구조의강도를현저하게개선시키는데유효한몰리브덴ㆍ 텅스텐ㆍ니오븀ㆍ알루미늄ㆍ티타늄등을함유하고있다. (3) 니켈-구리합금: 내식성(耐蝕性)뿐만아니라우수한강도를가지고있는이들합금은프로펠 러(propeller)축과파스너(fastener)같은것을만드는데사용하며, 특정한무기산(mineral acid) 이나유기산(organic acid)이나알칼리(alkali)와염(salt)에노출되는펌프․밸브(valve)․튜브 와그밖의형태의장치에도사용한다. * * *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니켈의매트(matte)․소결(燒結)한산화니켈(nickel oxide)과그밖의니켈제련의중간생 산물과니켈의괴(塊: unwrought), 니켈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제7501호부터 제7503호까지) 〔원문 ⅩⅤ-75-3〕 제75류 (B) 니켈의가루와플레이크(flake)(제7504호) (C) 제7502호의니켈덩어리를보통압연․단조(鍛造)․인발(引拔)이나압출하여얻어진물품 (제7505호와제7506호) (D) 관(管)과관(管) 연결구류(fittings)(제7507호), 제7508호의전기도금의양극과그밖의제품 (이것은이표의다른곳에보다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거나제15부의주제1호나제82류 부터제83류까지에포함되는것을제외한모든니켈제품을포함한다) * * * 니켈물품과제품에는금속적인성질이나외관등을개선하기위한여러가지처리가행하여 진다. 이러한처리는보통제72류총설끝부분에규정하고있는것으로서, 분류에는영향을미치 지않는다(단, 전기도금용의양극에행해진특별한처리에대하여는제7508호의해설참조). * * * 복합물(composite articles)의분류에대해서는제15부총설에설명되어있다. 〔원문 ⅩⅤ-7501-1〕 75.01 75.01 - 니켈의매트(mat)ㆍ소결(燒結)한산화니켈ㆍ니켈제련으로생산된그밖의중간 생산물 7501.10 - 니켈의매트(mat) 7501.20 - 소결(燒結)한산화니켈과니켈제련으로생산된그밖의중간생산물 (1) 니켈(nickel)의매트(matte) 매트(matte)는니켈광을처리(배소하거나녹이는등)하여얻어지며, 사용한금속광과제법에 따라니켈-철-황계ㆍ니켈-철-구리-황계ㆍ니켈-황계나니켈-구리-황계의조성을갖고있다. 매트는보통블록(block)이나슬래브(slab)의모양으로주조한것(포장이나운송의편의상 작은조각으로부서지는경우가있다)ㆍ알갱이나가루(특히특정황화니켈매트의경우)의 모양으로되어있다. 이들매트는니켈덩어리의제조에사용한다. (2) 니켈제련의그밖의중간생산물 여기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i) 순수하지않은산화니켈(nickel oxide)[예: 산화니켈의소결물(燒結物)ㆍ가루상태의산 화니켈(“green nickel oxide”)] : 이것은황화니켈광이나산화니켈광을처리하여얻어진다. 이들순수하지않은산화물은주로합금강제조에사용한다. 산화니켈의소결물(燒結物)(nickel oxide sinter)은보통가루상태나50㎜이하의덩어리 형태이다. (ii) 순수하지않은페로니켈(ferro-nickel) : 이것은황(0.5% 이상)ㆍ인(phosphorus)ㆍ그밖의 불순물을상당량함유하고있으므로사전에정제하지않으면철강업에있어합금용물품으로서 사용할수없다. 정제된페로니켈(refined ferro-nickel)은거의전적으로철강업에있어서 특수강의제조에필요한니켈(nickel)원으로서사용하며; 따라서정제된페로니켈은제72류의 주제1호다목의규정을전제로해서제7202호의합금철(ferro-alloy)로분류한다. (iii) 니켈스파이스[nickel speiss(砒鈹)] : 이는비소화물의혼합물로서덩어리모양인데; 현재로는상업적으로별로중요시되지않고있다. 〔원문 ⅩⅤ-7502-1〕 75.02 75.02 - 니켈의괴(塊) 7502.10 - 합금하지않은니켈 7502.20 - 니켈합금 니켈의괴(塊)(unwrought nickel) : 보통잉곳(ingot)ㆍ피그(pig)ㆍ펠릿(pellet)ㆍ큐브(cube)ㆍ론델 (rondelle)(원통형)ㆍ브리켓(briquette)ㆍ숏(shot)ㆍ음극(cathode)이나그밖의전착(electrodeposited) 모양이다. 이러한일차모양의것은주로합금강, 비철금속의합금이나어떤화학품을제조할때첨가제로 쓰인다. 이러한모양의것중일부는티타늄(titanium)으로만든바스켓(basket)에넣어니켈도금용이나 니켈가루의제조용으로쓰인다. 정제되지않은니켈(unrefined nickel)은보통전기분해(electrolysi)에의해정련용양극으로 주조된다. 이호의양극(anode)은일반적으로전해정제용탱크에그들을매달기위한두개의 돌출부를갖는슬래브(slab)의형태이다. 이들물품은제7508호해설에서기술하고있는전기 도금용양극과혼동되서는안된다. 음극(cathode)은전해정제탱크에다그들을매달기위해두개의니켈루프(nickel loop)가부착 되어있는정제한니켈“모판들(starting sheet)”위로전해침전된것에의해얻는판이다. 정제된 니켈(nickel)의침전물이쌓임에따라, 모판은음극(cathode)에통합되어불가분의것이된다. 트리밍하지않은음극(untrimmed cathode)은보통루프(loop)를제거하지않고거래되며, 이 것은흔히접합부위에침전된니켈을많이가지고있으므로전기도금용의양극에고착되어 매달려져있는훅(suspension hook)과혼동하여서는안된다. 또한트리밍하지않은캐소드는 시트(sheet) 모양의전기도금용양극(폭이30.5cm 초과하는것은거의없다)보다도큰것 (약96×71×1.25㎝)이다. 스트립(strip)이나직사각형의조각으로단순히트리밍(trimming)된것이거나절단된캐소드는 그들의크기나그용도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이들은매달기위한훅(hook)을부착하지 않았거나훅을부착하도록준비[예: 천공(穿孔)이나태핑(tapping)]되어있지않은점에서 제7508호의전기도금용의양극과구별된다. 이호에서는니켈의가루와플레이크는제외한다(제7504호). 〔원문 ⅩⅤ-7503-1〕 75.03 75.03 - 니켈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제7204호해설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에관한규정을이호에준용한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니켈을제조할때생기는슬래그(slag)ㆍ회(灰)와잔재물(제2620호) (b) 재용융(再溶融: remelted)한니켈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으로주조한잉곳(ingot)과이와유 사한괴모양의것(제7502호) 〔원문 ⅩⅤ-7504-1〕 75.04 75.04 - 니켈의가루와플레이크(flake) 이호에는모든형태의니켈의가루(powder)와플레이크(flake)(그의도된용도가무엇인 지에는상관없다)를분류한다. 니켈가루는제15부의주제8호나목에정의되어있다. 가루와플레이크는그물리적특성에의해합금하지않은상태로니켈카드뮴축전지 (nickel-cadmium battery)의플레이트(plate)용, 황산니켈(nickel),ㆍ염화니켈(nickel)ㆍ그밖의 니켈염(nickel salts)의제조용, 금속탄화물(metal carbide)의결합제용, 니켈(nickel)합금(예: 합금강) 의제조용이나촉매로서쓰인다. 이들은또한순수한상태나합금상태로나다른금속가루(예: 철가루)와혼합되어사용하는데, 이는자석과같은공업제품이되도록압축과소결(燒結)하기위한것과시트(sheet)ㆍ스트립 (strip)과박(箔)으로직접압연하기위한것이다. 이호에서는산화니켈의소결물(nickel oxide sinter)을제외한다(제7501호). 〔원문 ⅩⅤ-7505-1〕 75.05 75.05 - 니켈의봉ㆍ프로파일(profile)ㆍ선(線) - 봉과프로파일(profile) 7505.11 -- 합금하지않은니켈로만든것 7505.12 -- 니켈합금으로만든것 - 선(線) 7505.21 -- 합금하지않은니켈로만든것 7505.22 -- 니켈합금으로만든것 이들제품은제15부주제9호가목ㆍ나목과다목에규정하고있는데, 전기도금용니켈(nickel) 양극(anode)에관한특수규정(제7508호해설참조)을제외하고는, 유사한구리제품에상응한다. 이예외조항을전제로하여제7407호와제7408호에관한해설의규정을이호에준용한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제5605호) (b) 구조물용으로가공된봉이나프로파일(profile)(제7508호) (c) 절연전기봉(insulation electric bar)[보통“버스바(busbar)”와전선(에나멜도장한전선을포함한다)으로 알려져있다](제8544호) 〔원문 ⅩⅤ-7506-1〕 75.06 75.06 - 니켈의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박(箔) 7506.10 - 합금하지않은니켈로만든것 7506.20 - 니켈합금으로만든것 이호에는제15부주제9호라목에서규정한판(plate)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과박 (箔: foil)을분류하는데, 이들물품은제7409호와제7410호의해설에서규정한구리제품과 상응한다. 판(plate)과시트(sheet)는용접ㆍ압연등에의한철강을입히는데사용하며, 특히화학공업용 장치의건설에사용한다. 이호에서는익스팬디드메탈(expanded metal)을제외한다(제7508호). 〔원문 ⅩⅤ-7507-1〕 75.07 75.07 - 니켈로만든관(管)이나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 슬리브(sleeve)] - 관(管) 7507.11 -- 합금하지않은니켈로만든것 7507.12 -- 니켈합금으로만든것 7507.20 - 관(管) 연결구류 제15부주제9호마목에관(管: tubeㆍpipe)을규정하고있다. 제7304호부터제7307호까지의해설의규정을이호에준용한다. 니켈(nickel)이나니켈합금의관(管)이나그연결구류(fittings)는니켈의내식성(耐蝕性)[산(酸)ㆍ 증기등에대한내식성]때문에화학공업ㆍ식품공업ㆍ제지공업등의기기ㆍ복수기(復水器: steam condenser)ㆍ피하주사침등의제조에사용한다. 이호에서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제7505호) (b) 관(管) 등을조립하거나부착하는데사용하는니켈볼트(nickel bolt)와니켈너트(nickel nut)(제7508호) (c) 탭(tap)ㆍ콕(cock)ㆍ밸브(valve) 등이부착된연결구류(제8481호) (d) 특정한제품으로제조한관(管)이나관(管) 연결구류. 예: 기계부분품(제16부) 〔원문 ⅩⅤ-7508-1〕 75.08 75.08 - 니켈로만든기타제품 7508.10 - 니켈선으로만든클로스(cloth)ㆍ그릴ㆍ망 7508.90 - 기타 (A) 전기도금의니켈양극(전기분해에의하여제조한것을포함한다) 이그룹에는전해침전(electrolyic deposition)에의한전기도금용(electroplating)의정제한니켈 양극(anode)을분류한다. 이는주조ㆍ압연ㆍ인발(引拔: drawing)ㆍ압출하거나제7502호의음극 (cathode)이나전착모양의것으로부터제조한다. 이양극에는다음의두가지모양이있다. (1) 도금되는물품에적합하게최대한의양극면(anode surface)을부여하기위한특수한모양 [별ㆍ고리형ㆍ특정의프로파일(profile)]의것과, 양극으로사용하기위하여적당한길이로 된봉모양[보통횡단면이타원모양(oval elliptical)ㆍ장능형(長菱形)ㆍ다이아몬드모양의 단면이다]의것 (2) 플레이트(plate)(평판모양이나곡면모양의것)ㆍ스트립(strip)ㆍ시트(sheet)ㆍ디스크(disc) (평판모양이나물결모양의것)ㆍ반구(半球) 모양ㆍ볼(ball) 모양의것: 이호에분류하기 위해서는이들제품은전기도금용의양극과같은동일한특징을갖고있어야한다. 즉, 전해 도금탱크에다그들을훅(hook)을가지고매달수있거나, 훅용으로사용하도록준비된것 [예: 드레딩(threading)ㆍ천공(穿孔)이나태핑(tapping)]이어야한다. 이양극(anode)은보통순도가높은것이다. 그렇지만제련공정후어떤원소의소량이잔류 하는수도있으며인위적으로첨가되기도한다. 인위적으로첨가되는이유는전표면에걸쳐골 고루도금이되도록양극을소극(depolarise)하기위한것인데, 소극을하면전표면에걸쳐골고 루도금이이루어지고슬러지(sludge)의형성을통한니켈의손실을피할수있게된다. 앞에서 설명한특성과더불어이러한전해용양극의특징은제7502호해설두번째단락에기술되어 있는전기제련용주조양극(이호에서제외한다)과구분하게해준다. 그러나니켈도금용으로흔히쓰이는이들양극은빈번하게바스켓(basket) 양극에의해, 즉, 티타늄바스켓(titanium basket)에서의니켈론델스(nickel rondelles)와같은괴모양의것 (제7502호해설서참조)으로대체되고있다. 이호에는니켈도금에사용하기로되었거나전해도금용양극으로전환에사용하기로되었거나에상관없이 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단순히전해(electrolysis)에의해얻어지거나[트림(trimmed)되었는지는상관없다] 스트립(strip)이나작은 직사각형조각으로절단된판(plate)[음극(cathode)](그이상의가공을하지않은것)(제7502호) (b) 괴상태의펠릿(pellet)(제7502호) (c) 단순한주조ㆍ압연이나압출에의해얻어진봉(bar)(위에기재된모양ㆍ길이나가공의요건에해당하지 않은것)(제7502호나제7505호) (d) 판(plate)(단순히압연한것)(제7506호) (B) 기타 이호에는이류의앞그룹이나앞의호까지에열거한물품, 제15부의주제1호에규정하는 물품, 제82류나제83류의물품이나이표의다른류에보다구체적으로열거한물품을제외한, 모든니켈제품을분류한다. 〔원문 ⅩⅤ-7508-2〕 75.08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창틀과같은구조물과구조물용으로가공된부분품 (2) 저장탱크ㆍ통과그밖의용기로서용량은관계없지만기계장치나온도장치를갖추지않은것 (3) 니켈선(nickel wire)으로만든클로스(cloth)ㆍ석쇠ㆍ그물과니켈로만든익스팬디드메탈(expanded metal) (4) 니켈로만든못ㆍ압정ㆍ너트(nut)ㆍ볼트(bolt)ㆍ스크루(screw)와제7317호와제7318호해설 에규정한있는형태의그밖의제품 (5) 스프링(제9114호의시계용스프링은제외한다) (6) 가정용품과위생용품과그부분품 (7) 화폐주조용의블랭크(blank)[가장자리를융기한니켈디스크(nickel disc) 모양의것] (8) 제7325호와제7326호해설에열거한철강제품에상당하는니켈제품  〔원문 ⅩⅤ-76-1〕 제76류 제7 6 류 알루미늄과그제품 소호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용어는아래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가. 합금하지않은알루미늄 알루미늄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99 이상인금속으로서그밖의원소의함유량이중량비로다 음표에열거한한도를초과하지않아야한다. 그밖의원소표 원소 함유중량비율(%) 철+ 규소 그밖의원소(1), 각각 1 0.1(2) (1) 그밖의원소: 예를들면크로뮴ㆍ구리ㆍ마그네슘ㆍ망간ㆍ니켈ㆍ아연 (2) 구리는100분의0.1 초과100분의0.2 이하의비율로함유되어야한다(크로뮴의함유량과 망간의함유량은각각100분의0.05를초과하지않아야한다). 나. 알루미늄합금 알루미늄의함유량이중량비로각각그밖의원소보다가장많은금속물질로다음조건에해당하여야 한다. 1) 그밖의원소중적어도한원소나철과규소의함유량이중량비로앞표에열거한한도보다크거나 2) 이러한그밖의원소의함유량의합계가전중량의100분의1을초과하여야한다. 2. 제15부주제9호다목에도불구하고소호제7616.91호의“선(線)”이라는용어는횡단면의치수가6밀리미터 이하인제품(코일모양인지와횡단면의모양에상관없다)에만적용한다. 〔원문 ⅩⅤ-76-2〕 제76류 총설 이류는알루미늄(aluminium)과그합금과이들의특정한제품을분류한다. 알루미늄은주로보크사이트(bauxite), 즉, 가공되지않은수산화알루미나(제2606호해설참 조)에서얻어진다. 제조의제일단계는보크사이트(bauxite)를순수한산화알루미늄(aluminium oxide)[알루미나(alumina)]으로전환시키는것이다. 이를위하여잘게부순광석을하소(煆燒)시킨 다음에가성소다로처리하면알루민산소다의용액이되며; 불용액성의불순물(산화철, 실리카 등)을제거하기위하여이를여과한다. 그때침전되는것이수산화알루미늄(aluminium hydroxide)인데이것을하소(煆燒)하여백색가루상태인순수한산화알루미늄(aluminium oxide)을얻는다. 그러나수산화알루미늄과산화알루미늄은제28류에분류한다. 제조의두번째단계는용융(溶融: fused)된방정석(cryolite)에알루미나(alumina)를용해시켜 전해환원하여알루미늄을생성하는과정이다(방정석은불화알루미늄소다이지만단지용제로서만 작용한다). 이전해는음극(cathode)으로작용하는전해통(탄소로도장되어있다)에서행하여지는데; 양극(anode)으로는탄소봉(carbon bar)을사용한다. 알루미늄은사이펀(syphon)된곳에서전해통 의저부에모여지며이것이빨아올려지게된다. 이것은보통정제후블록(block)ㆍ잉곳(ingot)ㆍ 빌릿(billet)ㆍ슬래브(slab)ㆍ와이어바(wire-bar) 등의모양으로주조된다. 전해를되풀이하면 아주고순도의알루미늄을얻을수있다. 알루미늄은또한백류석(leucite)(알루미늄과칼륨의규산복염)과같은어떤다른광석을 처리하거나알루미늄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을재용해하거나잔재물[슬래그(slag)ㆍ 드로스(dros) 등] 처리에의해서얻어진다. * * * 알루미늄은가벼운특징을가진청백색금속이다. 연성(軟性)이매우크며쉽게압연, 인발 (引拔), 단조(鍛造), 압착되고주조등도용이하다. 다른연성(軟性) 금속과마찬가지로알루미늄도 압출이나다이주조용으로매우적합하다. 최근에는용접도가능하다. 알루미늄은열이나전기의 전도율이매우좋으며아주좋은반사경이다. 알루미늄표면에자연히형성되는산화피막(oxide film)은해당금속을보호하며, 양극처리나화학처리에의해상당한두께의인공막을가끔 만든다. 이와같은처리를하는동안에때로는표면이착색되는경우가있다. * * * 구리ㆍ마그네슘ㆍ규소ㆍ아연ㆍ망간과같은다른원소와합금을만들면알루미늄의경도(硬度)나 강인성이매우실질적으로증대될수있다. 어떤합금은시효경화(時效硬化)처리에의하여개량 되어진다. 이와같은방법은담금질을조작함에의해서행하여진다. 제15부의주제5호(총설참조)의규정에따라이류에분류하는주요한알루미늄합금은 다음과같다. (1) 알루미늄-구리합금(구리를적게함유하는알루미늄합금) (2) 알루미늄-아연-구리합금 (3) 알루미늄-규소합금[예: “알팩스(alpax)”, “실루민(silumin)”] 〔원문 ⅩⅤ-76-3〕 제76류 (4) 알루미늄-망간-마그네슘합금 (5) 알루미늄-마그네슘-규소합금[예: “알멜렉(almelec)”, “알드레이(aldrey)”] (6) 알루미늄-구리-마그네슘-망간합금[예: “두랄루민(duralumin)”] (7) 알루미늄-마그네슘합금[예: “마그날륨(magnalium)”] (8) 알루미늄-망간합금 (9) 알루미늄-아연-마그네슘합금 이들합금의대부분은소량의철ㆍ니켈ㆍ크로뮴등을함유하고있고; 또한이들합금은흔히 원생산지에따라서여러가지상품명으로시판되고있다. * * * 알루미늄과그합금은그특수한성질때문에광범한용도로이용된다. 예를들면, 항공기ㆍ 자동차나조선공업; 건축업; 철도나전차레일의건설; 전기산업(예: 케이블같은것) ; 모든 종류의용기(여러가지크기의저장조와통, 수송용통, 드럼등)용; 가정용품이나주방용품; 박(箔)제조용; 등 * * * 이류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알루미늄의괴와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제7601호와제7602호) (B) 알루미늄가루와플레이크(flake)(제7603호) (C) 제7601호의알루미늄괴를일반적으로압연, 압출, 인발(引拔)이나단조(鍛造)하여얻은물품 (제7604호부터제7607호까지) (D) 제7608호에서제7615호까지에열거된여러제품과모든그밖의알루미늄제품을분류하는 잔여호(residual heading)인제7616호에해당되는그밖의제품(단, 제82류나제83류에포함한 것이나이표의다른곳에보다구체적으로규정한것은제외한다). 알루미늄과알루미나(alumina)를소결(燒結)하여얻어진물품은서멧(cermet)으로간주하므로이류에서 제외한다(제8113호). * * * 알루미늄의물품이나제품은그특성이나외관을개선하기위하여나부식을방지하기위하여 여러가지의처리가자주행하여진다. 이들처리방법은대개제72류총설의끝에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은물품의분류에는어떠한영향을미치지않는다. * * * 복합물(composite goods)의분류, 특히제품으로된것(made up articles)의분류는제15부 총설에규정하고있다. 〔원문 ⅩⅤ-7601-1〕 76.01 76.01 - 알루미늄의괴(塊) 7601.10 - 합금하지않은알루미늄 7601.20 - 알루미늄합금 이호에는전해(電解) 알루미늄을주조하거나금속웨이스트(waste)나스크랩(scrap)을재용 해하여얻어진액체상태ㆍ블록(block) 모양ㆍ잉곳(ingot)ㆍ빌릿(billet)ㆍ슬래브(slab)ㆍ노치봉 (notched bar)ㆍ와이어바(wire-bar)나유사한모양의알루미늄괴를분류한다. 이들은대개압연 ㆍ단조(鍛造: forging)ㆍ인발(引拔: drawing)ㆍ압출ㆍ해머링(hammering)하거나성형품으로 주조하기위한것이다. 주로야금(冶金)에사용하는알루미늄펠릿(pellet)[특히철강제조할때탈산제(脫酸劑)로 쓰인다]도이호에분류한다. 또한주조나소결(燒結)된어떤봉모양의것등도이호에분류한다(이호에준용하는 제7403호의해설참조). 이호에서는알루미늄가루와플레이크를제외한다(제7603호). 〔원문 ⅩⅤ-7602-1〕 76.02 76.02 - 알루미늄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제7204호의해설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에관한규정을이호에준용한다. 알루미늄의웨이스트와스크랩은알루미늄공업의원재료의중요한공급원이다. 이것은야금 (冶金) 공업에서산소제거제나탄소제거제로도사용한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철강을제조할때슬래그(slag)ㆍ드로스(dross) 등으로서회수가능한알루미늄규산염의형태로함유하 고있는것(제2618호나제2619호) (b) 알루미늄을제조할때생기는슬래그(slag)ㆍ회(灰)와잔재물(제2620호) (c) 알루미늄웨이스트와스크랩을용해한것에서주조한잉곳(ingot)과이와유사한알루미늄괴(제7601호) 〔원문 ⅩⅤ-7603-1〕 76.03 76.03 - 알루미늄의가루와플레이크(flake) 7603.10 - 비(非)층상조직인가루 7603.20 - 층상조직인가루와플레이크(flake) 이호에는제15부의주제8호나목에규정한알루미늄가루와플레이크(flake)를분류한다. 일반적으로이들물품은구리의가루에상응하는것이며따라서제7406호의해설규정이이호에 준용된다. 그러나알루미늄의가루와플레이크(flake)는발광탄의열발생원[예: 테르밋(thermit) 공정에서]으로 사용하거나 부식으로부터 다른 금속을 보호하기 위하여[예: 캘러라이징 (calorising)ㆍ금속접합]ㆍ로켓(rocket) 추진체와특수시멘트제조용에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착색제ㆍ페인트나그밖의이와유사한물품으로조제된가루나플레이크[예: 다른착색제와혼합하여 제조한것, 결합제(binder)나용제(solvent)를이용해서현탁액(suspension)ㆍ분산물(dispersion)이나 페이스트(paste) 상태로조제된것](제32류) (b) 알루미늄펠릿(pellet)(제7601호) (c) 알루미늄박(箔)을절단한스팽글(spangle)(제8308호) 〔원문 ⅩⅤ-7604-1〕 76.04 76.04 - 알루미늄의봉과프로파일(profile) 7604.10 - 합금하지않은알루미늄으로만든것 - 알루미늄합금으로만든것 7604.21 --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7604.29 -- 기타 제15부주제9호가목과나목에규정하고있는이들물품은구리로만든해당물품과상응한다. 그러므로제7407호의해설규정을이호에준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구조물용으로가공된봉과프로파일(profile)(제7610호) (b) 도포된용접봉(제8311호) 〔원문 ⅩⅤ-7605-1〕 76.05 76.05 - 알루미늄의선 - 합금하지않은알루미늄으로만든것 7605.11 -- 횡단면의최대치수가7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 7605.19 -- 기타 - 알루미늄합금으로만든것 7605.21 -- 횡단면의최대치수가7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 7605.29 -- 기타 선(線: wire)은제15부주제9호다목에정의하고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금속드리사(제5605호) (b) 알루미늄선(aluminium wire)으로보강한끈(twine)이나배의밧줄(cordage)(제5607호) (c) 제7614호에해당하는연선(stranded wire)ㆍ케이블과그밖의물품 (d) 도포된용접봉(제8311호) (e) 절연전선과케이블[에나멜을피복한(enamelled) 선이나양극처리를한선을포함한다](제8544호) (f) 악기용의현(제9209호) 〔원문 ⅩⅤ-7606-1〕 76.06 76.06 - 알루미늄의판ㆍ시트(sheet)ㆍ스트립(두께가0.2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으로한정 한다) - 직사각형인것(정사각형인것을포함한다) 7606.11 -- 합금하지않은알루미늄으로만든것 7606.12 -- 알루미늄합금으로만든것 - 기타 7606.91 -- 합금하지않은알루미늄으로만든것 7606.92 -- 알루미늄합금으로만든것 제15부주제9호라목에규정한이들물품은구리로만든해당물품과상응한다. 그러므로 제7409호의해설규정을이호에준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두께가0.2㎜를초과하지않은박(箔)(제7607호) (b) 익스팬디드메탈(expanded metal)(제7616호) 〔원문 ⅩⅤ-7607-1〕 76.07 76.07 - 알루미늄의박(箔)[인쇄한것인지또는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이와유사한 보강재로뒷면을붙인것인지에상관없으며그두께(보강재의두께는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 뒷면을붙이지않은것 7607.11 -- 압연보다더가공하지않은것 7607.19 -- 기타 7607.20 - 뒷면을붙인것 이호에는제15부주제9호라목에서정의한물품으로서두께가0.2㎜이하인것을분류한다. 제7410호의구리박(箔)에관한해설규정을이호에준용한다. 알루미늄박(箔)은병마개와캡슐을제조할때, 식료품ㆍ시가ㆍ궐련(cigarette)ㆍ담배등을포장 할때사용한다. 또한제7603호의가루제조용ㆍ열절연용물결모양의시트(sheet) 제조용ㆍ모조은 으로서의피복용ㆍ수의외과에있어상처의붕대용으로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스탬프용박(箔)(stamping foil)[블로킹박(箔: blocking foil)으로알려져있다]. 이박(箔: foil)은젤라틴 (gelatin)ㆍ아교나그밖의접착제로집적시킨알루미늄가루로되어있거나종이ㆍ플라스틱이나그밖의 지지물위에알루미늄을붙인것으로되어있으며, 책표지ㆍ모자용테등의인쇄용으로사용한다 (제3212호). (b) 알루미늄박(箔)으로안(즉, 용기의안쪽이될면)을댄, 밀크ㆍ과일주스나그밖의식료품의용기제조용종이와 판지로서종이나판지의본질적인특성을유지하고있는것(제4811호) (c) 인쇄를통해개별제품으로인식될수있는인쇄한알루미늄박(箔)의레이블(label)(제4911호) (d) 두께가0.2㎜를초과하는알루미늄의판(plate)ㆍ시트(sheet)와스트립(strip)(제7606호) (e) 크리스마스트리장식용형태의박(箔: foil)(제9505호) ◦ ◦ ◦ [소호해설] 소호제7607.11호 냉간(冷間) 압연이나열간(熱間) 압연이외에이소호의제품들은다음과같은가공이나표면처리를거친것도 있다. (1) 응력경감(stress-relieving)이나서냉(annealing)과같은열처리, 또한이러한처리들은압연밀(rolling mill) 기계에서묻은윤활유찌꺼기를제거해준다. (2) 트리밍(trimming)ㆍ슬리팅(slitting)이나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으로절단해주는가공. 예를들면, 넓은스트립(strip)을보다좁은스트립으로분할해주는가공 (3) 여러층으로얇게적층된시트(sheet)를개별분할(풀어주는것)해주는가공. 이러한작업은두겹이상의 박(箔) 코일이최후압연밀기계(rolling mill)을통과할때동시에감겨진경우에필요한것이다. (4) 화학적세정이나세척. 이러한것은열처리를하지않을경우남아있는오일의찌꺼기를제거하기위해서 보통실시된다. 〔원문 ⅩⅤ-7608-1〕 76.08 76.08 - 알루미늄으로만든관(管) 7608.10 - 합금하지않은알루미늄으로만든것 7608.20 - 알루미늄합금으로만든것 관(管)은제15부주제9호마목에규정하고있다. 이호의관(管: tubeㆍpipe)은다음과같은공정에의해제조한다. (a) 중공(中空) 주조물이나구멍이난둥근잉곳(ingot)을압출하여; (b) 다이(die)나롤(roll) 모양의평판-압연한반제품[스트립(strip)이나시트(sheet)]을세로나 나선모양이음새가되도록용접하여; (c) 충격압출(impact extrusion)에의해서; (d) 주조에의해서, 압출이나용접한관(管)은얇은두께, 치수가보다더정확하고보다나은완제품의관(管: tubeㆍpipe)을얻기위해냉간인발(冷間引拔)할수도있다. 이호의관(管)은여러가지목적에사용한다. 예: 오일(oil)이나물의파이프라인(pipeline)ㆍ 전선용도관ㆍ가구ㆍ열교환기ㆍ구조물의제조용 이호에는소켓(socket)ㆍ플랜지(flange)ㆍ칼라(collar)ㆍ링(ring) 등을부착한관(管)(끝부분에 나사를낸것인지에상관없다)을포함한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제7604호) (b) 관(管)의연결구류(제7609호) (c) 플렉시블튜빙(flexible tubing)(제8307호) (d) 구조물(제7610호), 기계류나차량용부분품(제16부와제17부) 등으로가공한것과같이특정제품용으로 제조한관(管) 〔원문 ⅩⅤ-7609-1〕 76.09 76.09 - 알루미늄으로만든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 (sleeve)] 이호에는제7307호와제7412호의해설을준용한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구조물부분품의조립용으로특별히만든클램프(clamp)와그밖의기구(제7610호) (b) 관(管: tubing)을지지하기위한행거(hanger) 및브래킷(bracket) ; 관(管: tubeㆍpipe)의조립이나 고정용의알루미늄으로만든볼트(bolt)와너트(nut)(제7616호) (c) 탭(tap)ㆍ콕(cock)ㆍ밸브(valve) 등을가진연결구류(제8481호) 〔원문 ⅩⅤ-7610-1〕 76.10 76.10 - 알루미늄으로만든구조물(제9406호의조립식건축물은제외한다)과그부분품[예: 다리와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格子柱)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창및이들의틀과 문지방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가공한알루미늄으로만든판ㆍ봉ㆍ프로파일 (profile)ㆍ관(管)과이와유사한것 7610.10 - 문ㆍ창과이들의틀과문지방 7610.90 - 기타 이호에는제7308호의해설을준용한다. 알루미늄의경우에구조물의부분품은리벳(rivet)이나볼트(bolt) 등으로죄는보통의방법 대신에합성수지나고무화합물로결속시키는때가있다. 알루미늄과그합금은경량성(輕量性) 때문에철강대신으로구조물의골격ㆍ조립식건축물ㆍ 선박의상부구조물ㆍ다리ㆍ미닫이ㆍ전기격자나라디오용탑ㆍ망원용탑ㆍ문이나창틀레일등 제조에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84류부터제88류까지에해당되는제품의부분품으로명백히인정되는조립품 (b) 제89류의수상구조물 (c) 조립식건축물(제9406호) 〔원문 ⅩⅤ-7611-1〕 76.11 76.11 - 알루미늄으로만든각종재료용저장조ㆍ탱크ㆍ통과이와유사한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제외하고, 기계장치나가열ㆍ냉각장치를갖추지않은것으로서용적이 300리터를초과하는것으로한정하며, 내장한것인지또는열절연한것인지에 상관없다) 이호에는제7309호의해설을준용한다. 알루미늄은경량성(輕量性)과내식성(耐蝕性) 때문에철강대신으로이용되는경향이있는데, 특히화학공업ㆍ양조업ㆍ낙농업ㆍ치즈업등에사용하는저장조ㆍ통등의제조에사용한다. 그러나이호에서는한가지이상의운송방식에의해운반하기위하여특별히설계되고구조를갖춘용기는 제외한다(제8609호). 〔원문 ⅩⅤ-7612-1〕 76.12 76.12 - 알루미늄으로만든각종재료용통ㆍ드럼ㆍ캔ㆍ상자와이와유사한용기(경질이나 연질의튜브형용기를포함하고, 압축용이나액화가스용은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ㆍ냉각장치를갖추지않은것으로서용적이300리터이하인것으로한정하고, 내장한것인지또는열절연한것인지에상관없다) 7612.10 - 연질의튜브형용기 7612.90 - 기타 제7310호의해설규정을이호에준용한다. 알루미늄으로만든통(cask)과드럼(drum)은주로밀크ㆍ맥주ㆍ와인등을운반하는데사용 하며; 알루미늄캔(can)과상자(box)는식료품포장에흔히사용한다. 이호에는역시단단한 튜브형의용기[예: 알약이나정제(tablet)와같은의약품용]와페인트용튜브와크림용용기ㆍ 치약용등의용기를포함한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4202호의물품 (b) 비스킷(biscuit)용통ㆍ차통(tea caddy)ㆍ설탕통(sugar tin)과그밖의이와유사한가정용이나부엌용의 용기와통(제7615호) (c) 담배케이스(cigarette case)ㆍ분통(powder box)ㆍ공구용상자와유사한개인용이나직업용에사용하는 용기(제7616호) (d) 제8304호의물품 (e) 장식용상자(제8306호) (f) 한가지이상의운송방식에의해운반하기위하여특별히설계되고구조를갖춘용기(제8609호) (g) 제9617호의진공플라스크와그밖의진공용기(완전한것으로한정한다) 〔원문 ⅩⅤ-7613-1〕 76.13 76.13 - 알루미늄으로만든용기(압축용이나액화가스용으로한정한다) 제7311호해설을참조한다. 〔원문 ⅩⅤ-7614-1〕 76.14 76.14 - 알루미늄으로만든연선ㆍ케이블ㆍ엮은밴드와이와유사한것(전기절연한것은 제외한다) 7614.10 - 철강심으로되어있는것 7614.90 - 기타 이호에는제7312호의해설을준용한다. 경량성(輕量性)과전도율(傳導率)이높다는점때문에알루미늄과알루미늄-마그네슘-규소 합금[예: "알멜렉(almelec)" 와"알드레이(aldrey)"]은종종전선과케이블제조에있어구리 대신으로사용한다. 알루미늄케이블(aluminium cable)은강(鋼l)이나그밖의금속의심(core)을사용한것이있지만 알루미늄의함유중량이많은경우로한정하여이호에분류한다(제15부의주제7호참조). 전기절연한전선과케이블은제외한다(제8544호). 〔원문 ⅩⅤ-7615-1〕 76.15 76.15 - 알루미늄으로만든식탁용품ㆍ주방용품이나그밖의가정용물품과이들의부분품, 알루미늄으로만든용기세정용구와세정용이나폴리싱(polishing)용패드ㆍ글러브 (glove)와이와유사한것, 알루미늄으로만든위생용품과그부분품 7615.10 - 식탁용품ㆍ주방용품이나그밖의가정용물품과이들의부분품,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폴리싱용(polishing) 패드ㆍ글러브(glove)와이와유사한것 7615.20 - 위생용품과그부분품 이호에는제7323호와제7324호의해설서에설명한것과동일한모양의제품(특히주방용품ㆍ 위생용과화장용의것)을분류한다. 또한제7418호의해설서에설명한유사한알루미늄으로만든 조리나가열기구를포함한다. 그러나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7612호의캔ㆍ상자와그밖의이와유사한용기 (b) 공구의성격을갖고있는가정용품(제82류)(제7323호해설참조) (c) 제8211호부터제8215호까지에해당되는칼붙이ㆍ스푼ㆍ국자ㆍ포크와그밖의물품 (d) 장식용품(제8306호) (e) 제8419호에해당되는즉시식이나저장식물가열기와그밖의기기 (f) 제85류에해당되는가정용전기기기(특히제8509호와제8516호에속하는기기와장치) (g) 제94류의물품 (h) 담배라이터와그밖의라이터(제9613호) (ij) 제9617호에해당되는진공플라스크(vacuum flask)와그밖의진공용기 〔원문 ⅩⅤ-7616-1〕 76.16 76.16 - 알루미늄으로만든그밖의제품 7616.10 - 못ㆍ압정ㆍ스테이플(제8305호의것은제외한다)ㆍ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 스크루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와이와 유사한물품 - 기타 7616.91 -- 알루미늄선으로만든클로스(cloth)ㆍ그릴ㆍ망ㆍ울타리 7616.99 -- 기타 이호에는이류의앞에나온호에분류하는것, 제15부의주제1호에규정한것, 제82류나 제83류에분류하는물품이나이표의다른곳에보다더구체적으로규정한것을제외한모든 알루미늄제품을분류한다. 특히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제7317호와제7318호의해설에규정한못ㆍ압정ㆍ스테이플(제8305호의것은제외한다)ㆍ스크루 (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 (cotter-pin)ㆍ와셔(washer)와이와유사한물품 (2) 제7319호의해설에규정한수편침ㆍ돗바늘ㆍ코바늘ㆍ자수용천공수침ㆍ안전핀ㆍ그밖의 핀과그밖의제품 (3) 알루미늄으로만든체인과그부분품 (4) 알루미늄선(aluminium wire)의클로스(cloth)ㆍ그릴(grill)과망(netting)과익스팬디드메탈 (expanded metal)(제7314호해설참조) : 익스팬디드메탈은점포진열장ㆍ확성기용그릴ㆍ 휘발성액체나가스등의운반과저장할때사용하는폭발억제제로사용한다. (5) 제7325호와제7326호의해설에규정하고있는철강제품에상응하는알루미늄제품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하지않는다. (a) 의류ㆍ실내장식품이나그밖의이와유사한용도에사용하는종류의것으로서, 금속실을사용한직물(제5809호) (b) 기계부분품의형태로만든와이어클로스(wire cloth) 등(예를들면, 다른재료를사용하여조립한것) (제84류나제85류) (c) 와이어클로스(wire cloth)로만든수동식체(hand sieve)(제9604호)  〔원문 ⅩⅤ-77-1〕 제77류 제7 7 류 <유 보> 〔원문 ⅩⅤ-78-1〕 제78류 제7 8 류 납과그제품 소호주: 1. 이류에서“정제한납”이란납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99.9 이상인금속으로서그밖의원소의함유량이 중량비로다음표에열거한한도를초과하지않아야한다. 그밖의원소표 원소 한계함유중량비율(%) 은 (Ag) 0.02 비소 (As) 0.005 비스무트 (Bi) 0.05 칼슘 (Ca) 0.002 카드뮴 (Cd) 0.002 구리 (Cu) 0.08 철 (Fe) 0.002 황 (S) 0.002 안티모니 (Sb) 0.005 주석 (Sn) 0.005 아연 (Zn) 0.002 기타(예: 텔루륨), 각각 0.001 〔원문 ⅩⅤ-78-2〕 제78류 총설 이류에는납과그합금과그들의특정제품을분류한다. 납은흔히은(silver)을함유하고있는천연의황화납인방연광(galena)으로터주로제조된다. 광석을잘게부수어부유선광(浮遊選鑛n)을한후, 일반적으로배소(焙燒)나소결(燒結)하고, 그 다음용해하여환원제련된다. 소결(燒結)과정에서, 황화물은대부분산화물로되며, 용해제련과정 에서이산화물은코크스나용제를사용하여납으로환원시킨다. 이와같은방법으로조연(粗鉛: “bullion lead“ or “work lead“)이제조되는데; 이는많은불순물을함유하며, 흔히은을함유하는 경우가있다. 따라서거의완전한순수상태의납을제조하기위하여대개더정제된다. 납은또한납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을재용해하여제조되어지기도한다. * * * 납은무거운청회색의금속으로서; 매우연성(延性)이좋고, 쉽게용해되며매우연하다 (손톱으로도쉽게그표면에표시할수있다). 대개의산(예: 황산이나염산)에대하여내산성 (耐酸性)이있으므로화학공장의건설에사용한다. * * * 납은녹는점이낮기때문에다른원소와쉽게합금을만들수있다. 제15부의주제5호의규 정에따라이류에해당하는주요납합금은다음과같다(제15부총설참조). (1) 납-주석합금: 예를들면, 납을주성분으로하는연한합금물로서, 턴플레이트(terne-plate) 와차(茶)포장용박(箔)의제조등에사용한다. (2) 납-안티모니-주석합금: 활자제조용과감마(減磨: anti-friction) 베어링에사용한다. (3) 납-비소합금: 납탄의제조에사용한다. (4) 납-안티모니합금(hard lead) : 실탄이나축전지용판등의제조에사용한다. (5) 납-칼슘합금, 납-안티모니-카드뮴, 납-텔루륨합금 * * * 이류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납의괴와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제7801호와제7802호) (B) 제7801호의납괴를일반적으로압연이나압출하여얻는물품(제7804호와제7806호) ; 납의 가루와플레이크(제7804호) 〔원문 ⅩⅤ-78-3〕 제78류 (C) 관(管)․연결구류와제15부의주제1호에규정한것이나제82류나제83류에포함되거나이 표의다른곳에따로분류한것이외의것으로서잔여호인제7806호에해당되는그밖의모든 납제품 * * * 납의물품과제품은그것의금속적성질이나겉모습등을개량하기위하여여러가지처리가 행하여지며, 이처리에관한것은제72류총설의끝부분에기술되어있는데이는물품의분류 상에는어떠한영향이없다. * * * 복합물(composite goods)의분류에대하여는제15부의총설참조 〔원문 ⅩⅤ-7801-1〕 78.01 78.01 - 납의괴(塊) 7801.10 - 정제한것 - 기타 7801.91 -- 안티모니의함유량이중량비로주된그밖의원소의것 7801.99 -- 기타 이호에는불순한조연(粗鉛: lead bullion)이나은을함유한납으로부터전해에의하여정제된 것에이르기까지의그순도를달리하는여러가지의납의괴(塊)를분류한다. 이것은블록 (block)ㆍ잉곳(ingot)ㆍ피그(pig)ㆍ슬래브(slab)ㆍ케이크나이와유사한모양이거나, 주조된봉 모양으로되어있는경우도있다. 이들형태의대부분은압연, 압출, 합금제조용, 성형제품으로 주조하기위한것이다. 이호에는또한전해정제용주조양극ㆍ압연이나인발(引拔)용이나성형 제품의재주조용으로주조한봉(rod)도분류한다. 이호에서는납의가루와플레이크(flake)는제외한다(제7804호). 〔원문 ⅩⅤ-7802-1〕 78.02 78.02 - 납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제7204호해설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에관한규정을이호에준용한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납을제련할때생기는슬래그(slag)ㆍ회(灰: ash)와그밖의잔재물[예: 납매트(matte)](제2620호) (b) 납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을재용해하여주조한잉곳(ingot)과이와유사한괴(제7801호) 〔원문 ⅩⅤ-7803-1〕 78.03 [78.03] 〔원문 ⅩⅤ-7804-1〕 78.04 78.04 - 납의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박(箔), 가루와플레이크(flake) -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박(箔) 7804.11 -- 시트(sheet)ㆍ스트립ㆍ박(箔)[두께(보강재의두께는제외한다)가0.2밀리미터 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7804.19 -- 기타 7804.20 - 가루와플레이크(flake) 납의판(plate)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ㆍ박(箔:foil)에관하여는제15부주제9호라목 에규정하고있다. 제7409호와제7410호의해설규정을이호에준용한다. 납의판ㆍ시트ㆍ스트립의주용도는지붕용재료ㆍ저장용탱크의접합판물ㆍ통과그밖의 화학공장용ㆍX-선스크린의제조등에사용하는것이다. 납의박(箔: lead foil)은주로포장용으로쓰이는데[특히차(tea)상자나견(silk)용상자의안을 입히는것], 어떤경우에는박(箔)에주석이나그밖의금속으로피복시킬때도있다. 이호에는또한제15부의주제8호나목에규정한납의가루와플레이크를분류한다. 제7406호의 해설규정을이호에준용한다. 착색제ㆍ페인트나그밖의이와유사한것으로조제된납의가루와플레이크[예: 다른착색제와함께조제한 것이나접착제나용제로현탁액(suspension)ㆍ분산액(dispersion)이나페이스트(paste)가되도록조제한것]는 이호에분류하지않는다(제32류). 〔원문 ⅩⅤ-7805-1〕 78.05 [78.05] 〔원문 ⅩⅤ-7806-1〕 78.06 78.06 - 납으로만든그밖의제품 이호에는이류의앞호까지나, 제82류나제83류나이표의다른곳에따로분류하지않는 모든납의제품을분류하며(제15부의주제1호참조), 이제품이주조ㆍ압착ㆍ스탬프(stamped) 등을했는지에상관없다. 착색제와그밖의물품의포장용으로접을수있는관(管: tube) ; 통ㆍ저장용탱크ㆍ드럼과 유사한용기[산(酸)ㆍ방사선물질이나그밖의화학약품용의것]로서기계장치나가열냉각장치 를갖고있지않는것; 어망용추ㆍ의류와커튼등의납추; 시계추와범용성의평형추; 납의 섬유나납연사로만든타래ㆍ행크(hank)와로프(rope)[포장용이나관(管) 연결용에사용하는 것] ; 건축구조물의부분품; 요트의선골(keel)과잠수부의흉판; 전기도금용양극(제7508호해 설서(A) 부분참조) ; 제15부주제9호가목ㆍ제9호나목과제9호다목에정의된납으로만든봉ㆍ 프로파일(profile)과선(線)[압연이나인발(인발)이나성형제품의재주조용으로주조한봉 (제7801호)과도포한봉(coated rod)(제8311호)을제외한다]이특히적용된다. 이호에는제15부의주제9호마목에규정한납으로만든관(管)과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 ㆍ슬리브(sleeve)와같은관(管) 연결구류(fittings)를포함한다[탭(tap)․콕(cock)․밸브(valve)] 등과같은연결구류(제8481호), 기계부분품과같은특수제품용의관(管)(제16부)과납으로피복한 전기절연케이블(cable)(제8544호)은제외한다]. 이들제품은제7304호부터제7307호까지의해설서 에서언급된철강으로만든물품과상응한다.  〔원문 ⅩⅤ-79-1〕 제79류 제7 9 류 아연과그제품 소호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용어는아래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가. 합금하지않은아연 아연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97.5 이상인금속을말한다. 나. 아연합금 아연의함유량이중량비로각각그밖의원소보다가장많은금속물질로서그밖의원소의함유량 합계가전중량의100분의2.5를초과하여야한다. 다. 아연더스트(dust) 아연증기를응축시켜얻어지는더스트(dust)로서아연가루보다더미세한구(球) 모양인미립자로 구성된다. 63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의메시(mesh)를가진체를통과한미립자가전중량의100분의80 이상이어야한다. 아연의함유량은전중량의100분의85 이상이어야한다. 총설 이류에는아연과아연합금과그들의특정제품을분류한다. 아연(zinc)은주로황화광(섬아연광: zinc blende or sphalerite)에서추출되지만탄산염광과 규산염광[능아연광(菱亞鉛鑛: smithsonite)ㆍ이극광(異極鑛: hemimorphite) 등]을사용하기도 한다(제2608호의해설참조). 각경우에있어서, 광석을처음에농축하고, 다음배소(焙燒)나하소(煆燒)하면황화광과탄산염광의 경우에는산화아연이제조되고규소광의경우에는무수(無水) 규산아연이제조된다. 이를열환원(thermal reduction)이나전해(electrolysis)(규산염광의경우는제외한다)하여아연으로제련한다. (I) 열환원법(thermal reduction) : 산화아연이나규산아연을코크스(coke)와함께밀폐된증류 기내에넣어가열한다. 이때아연이증발하도록충분히온도를높여주면아연증기는증류 되어있는응축기로모여서대부분이“스펠터(spelter)”로집적된다. 이불순물을함유하고 있는아연은도금용으로직접사용하거나, 여러방법에의해정제되어지기도한다. 불순물을함유한어떤아연은증류기익스텐션(retort extensions)내에아연더스트(zinc dust)나청색가루(blue powder)로알려진고운가루상태로침전된다. 〔원문 ⅩⅤ-79-2〕 제79류 최근의제법은수직형증류기(vertical retort)에서연속적으로산화아연을환원하여아연 을증류하는방법에의해제련될수있게되었다. 이방법에의해서다이주조용합금제조에 적합한순수한아연이얻어진다. (II) 전해법(electrolysis) : 산화아연을묽게한황산에용해시킨다. 이용해된황산아연을조심 스럽게정제하면카드뮴(cadmium)·철·구리등이제거되고다음에전기분해하여매우순수한 아연을얻는다. 아연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을재용해하여아연을제조할수도있다. * * * 아연은청백색의금속으로적당한온도하에서압연·인발(引拔)·스탬핑·압출등이가능하며쉽게 주조될수도있다. 아연은공기중에서부식되지않기때문에건축용으로사용하고(예: 지붕덮는것) 다른금속, 특히, 철강의보호막형성[예: 용융도금, 전기침전, 아연피복(sherardising), 도장이나분무 등에의해]에사용한다. * * * 아연은합금제조에도사용하며; 이들합금중다수(예: 황동)가다른금속의중량을더많이 함유하고있지만, 그러나다음의것은제15부의주제5호의규정에의해이류에해당되는주요 아연합금들이다. (1) 아연-알루미늄합금[보통구리나마그네슘을함유한다] : 다이(die) 주조용특히자동차부분품용 (기화기통·방열기용그릴·계기판등), 자전거부분품(페달·발전기상자등)·라디오부분품·냉장고 부분품등에사용한다. 이합금중어떤것은보통의아연보다도강도가높은것의제조, 프레스공구의 제조와철강으로만든파이프라인(pipeline), 콘덴서(condenser) 등을부식으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 음극보호양극(sacrificial anode)으로사용한다. (2) 아연-구리합금(button 금속합금) : 주조·스탬핑(stamping) 등에사용한다. 아연과아연합금의 구분에대해서는소호주제1호가목과제1호나목참조 * * * 이류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스펠터(spelter)와그밖의아연괴와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제7901호와제7902호) (B) 아연의더스트(dust), 가루와플레이크(flake)(제7903호) (C) 일반적으로제7901호의아연괴를압연, 인발(引拔)이나압출하여얻은물품(제7904호와 제7905호) 〔원문 ⅩⅤ-79-3〕 제79류 (D) 관(管)과관(管)의연결구류(fittings)와그밖의제7907호의잔여제품(제15부의주제1호에 규정한것이나제82류나제83류에포함되는것이나이표의다른곳에따로분류하는것 이외의모든아연제품) * * * 아연의물품과제품은금속의성질이나겉모습등을개선하기위하여여러가지의처리를하는 경우가있다. 이처리에관하여는제72류총설의끝에대개규정하고있는데, 이것이물품분류 상에는어떠한영향을미치지않는다. * * * 복합물품(composite articles)의분류에대해서는제15부총설에서설명하고있다. 〔원문 ⅩⅤ-7901-1〕 79.01 79.01 - 아연의괴(塊) - 합금하지않은아연 7901.11 -- 아연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99.99 이상인것 7901.12 -- 아연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99.99 미만의것 7901.20 - 아연합금 이호에는불순물을함유한스펠터(spelter)(위의총설참조)부터정제한아연에이르기까지의 여러가지의순도를가진아연의괴를분류하는데, 이것에는블록(block)ㆍ플레이트(plate)ㆍ잉곳 (ingot)ㆍ빌릿(billet)ㆍ슬래브(slab)나이와유사한모양이나펠릿(pellet) 모양의것을포함한다. 이호에해당되는물품은보통도금용[용융(溶融) 도금이나전기침전법에의한다]ㆍ합금제조용 ㆍ압연용ㆍ인발(引拔)용ㆍ압출용ㆍ성형제품주조용에사용한다. 이호에서는아연의더스트(dust)ㆍ가루와플레이크(flake)는제외한다(제7903호). 〔원문 ⅩⅤ-7902-1〕 79.02 79.02 - 아연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제7204호의해설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에관한규정을이호에준용한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아연제조나도금공정등으로부터생긴슬래그(slag)ㆍ회(灰)와그밖의잔재물[예: 전기도금할때침전된 슬러지(sludge)와담그는통에서생긴금속잔재물](제2620호) (b) 아연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을재용해하여주조한잉곳(ingot)과이와유사한괴(제7901호) 〔원문 ⅩⅤ-7903-1〕 79.03 79.03 - 아연의더스트(dust)ㆍ가루ㆍ플레이크(flake) 7903.10 - 아연더스트(dust) 7903.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아연의더스트(dust) : 이류의소호주제1호다목에규정하고있는아연의더스트(dust)를 아연광의환원작용에서직접생산된아연증기의응축이나아연함유재료의정련처리에의해서 얻어진다. 이들물품은제2620호에분류되는“아연연진(zinc flue dust)”, “산화아연연진(zinc oxide flue dust)”이나“아연백하우스연진(zinc baghouse flue dust)”의여러가지로알려져 있는연진(flue dust)과혼동해서는안된다. (2) 제15부의주제8호나목에규정하고있는아연의가루(powder)와아연의플레이크(flake), 제7406호의해설규정을이호에준용한다. * * * 아연의더스트(dust)ㆍ가루(powder)ㆍ플레이크(flake)는금속침투법(metallic cementation : sherardisation)에의한다른금속의도장ㆍ페인트제조ㆍ화학용환원제등에주로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착색제ㆍ페인트나이와유사한물품이되도록조제된아연의더스트ㆍ가루ㆍ플레이크[예: 다른착색제와 함께조제된것이나결합제나용제로처리하여현탁액(suspension)ㆍ분산액(dispersion)이나페이스트 (paste)가되도록조제된것](제32류) (b) 아연펠릿(pellet)(제7901호) 〔원문 ⅩⅤ-7904-1〕 79.04 79.04 - 아연의봉ㆍ프로파일(profile)ㆍ선(線) 이호의제품들에관하여는제15부주제9호가목ㆍ제9호나목ㆍ제9호다목에규정하고있으며, 또한이는구리로만든이와유사한물품에상응한다. 따라서이호의적용에있어서는제7407호 와제7408호의해설을준용한다. 아연의봉(rod)과프로파일(profile)은건축재료로자주사용하고(제7907호) ; 아연의선(線)은 주로산소-아세틸렌피스톨(oxy-acetylene pistol)로부터금속을분무할때에아연원(源)으로서 이용된다. 아연을기본재료로하는땜질(brazing)용이나용접(welding)용봉(일반적으로압출에의해 제조된다)은용제물질로도포되지않는경우로한정하여이호에분류하며(일정한길이로 절단했는지에상관없다), 도포된봉(rod)은제외한다(제8311호). 이호에서는예를들면, 압연이나인발(引拔)용이나성형제품의재주조용으로주조한봉도제외한다(제7901호). 〔원문 ⅩⅤ-7905-1〕 79.05 79.05 - 아연의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박(箔) 이호에는제15부주제9호라목에규정한판(plate)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ㆍ박(箔: foil)을분류하며; 이들물품은제7409호와제7410호에규정하고있는구리제품에상응한다. 아연판(zinc plate)과아연시트(zinc sheet)는지붕용타일(tile) 제조ㆍ건전지용용기ㆍ사진제판ㆍ 석판ㆍ인쇄용판등의제조에사용한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익스팬디드메탈(expanded metal)(제7907호) (b) 제8442호의조제한인쇄용판(plate) 등 〔원문 ⅩⅤ-7906-1〕 79.06 [79.06] 〔원문 ⅩⅤ-7907-1〕 79.07 79.07 - 아연으로만든그밖의제품 이호에는이류의앞의호까지나, 또는제15부의주제1호에규정한것, 제82류나제83류에 따로분류하는물품이나이표의다른곳에따로분류하는것은제외한모든아연제품을분류 한다.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저장용탱크ㆍ통ㆍ드럼과유사한용기등(기계장치나가열냉각장치가설비된것은제외한다) (2) 의료용품등의포장에사용하는관(管) 모양의용기 (3) 아연선의클로스(cloth)․그릴과망과익스팬디드메탈(expanded metal) (4) 못ㆍ압정ㆍ너트(nut)ㆍ볼트(bolt)ㆍ나사와제7317호와제7318호해설에규정한형태의그 밖의제품 (5) 가정용품과위생용품: 예를들면, 양동이ㆍ물통ㆍ쓰레기통ㆍ목욕통ㆍ물뿌리개ㆍ관주기(douche)ㆍ 빨래판ㆍ물병[그러나이러한제품은아연을도금한철강으로만든것이많은데이때에는제외한다 (제7323호와제7324호)] (6) 아연으로만든“레이블(label)”표지(수목ㆍ식물등에사용하는것)로서문자ㆍ숫자나디자인 을구비하지않은것이거나후에추가될주요한본질적인표장에대하여특정의부수적인 표장만을구비한것. 모든본질적인정보를포함함으로써완성된“레이블(label)”은제8310호 에분류한다. (7) 등사용판(stencil plate) (8) 제7325호와제7326호의해설에규정한철강의제품에상응하는타일행거(tile hanger)와그 밖의여러가지의아연제품 (9) 전기도금용의아연양극(제7508호해설(A)부분참조) (10) 부식으로부터파이프라인(pipeline)․배의탱크등을보호하기위해사용하는음극보호양극 (sacrificial anode) (11) 제7308호의해설에규정한철강제품에상응하는처마의홈통ㆍ지붕캐핑(roof capping)ㆍ 채광창틀ㆍ빗물헤드ㆍ문이나창틀ㆍ난간ㆍ레일링(railing)ㆍ온실이나그밖의건축재료용 의골조 (12) 제15부주제9호마목에규정한아연으로만든관(管)과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 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제7904호의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 제8481호의 탭ㆍ코크(cock)ㆍ밸브(valve)가부착된연결구류, 특수제품용으로만들어진관(管: tube ㆍpipe)(예: 제16부의기계부분품)을제외한다]. 이제품은제7304호부터제7307호까지의 해설서에서언급된철강으로만든제품과상응한다.  〔원문 ⅩⅤ-80-1〕 제80류 제8 0 류 주석과그제품 소호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용어는아래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가. 합금하지않은주석 주석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99 이상인금속으로서비스무트(bismuth)나구리의함유량이 중량비로다음표에열거한한도미만이어야한다. 그밖의원소표 원소 함유중량비율(%) 비스무트 구리 0.1 0.4 나. 주석합금 주석의함유량이중량비로각각다른원소보다가장많은금속물질로서다음조건에해당하여야한다. 1) 그밖의원소의함유량합계가전중량의100분의1을초과하거나 2) 비스무트(bismuth)나구리의함유량이중량비로앞표에열거한한도이상이어야한다. 총설 이류에는주석(tim)과그합금과이들의특정제품을분류한다. 주석은상업적으로는제2609호에분류하는산화물광석인석석(錫石: cassiterite or tin-stone)[또는주석석(朱錫石: tin-stone)]에서채취되며; 이광석은광맥중이나충적층에서 산출된다. 주요한제련공정은다음과같다. (I) 세척하거나잘게부수거나, 부유선광에의한정광의제조 〔원문 ⅩⅤ-80-2〕 제80류 (II) 배소(焙燒), 자기선광(magnetic separation)이나산(酸)이나그밖의용제로처리하여황, 비소, 구리, 납, 철과텅스텐과같은불순물을제거한산화석의제조 (III) 코크스(coke)로순수한산화석을환원하여조(粗)주석을제련 (IV) 조(粗)주석을여러가지의방법에의해정제하여거의완전한순수상태의주석으로제조 주석은염료처리나전해처리법에의해주석판스크랩에서회수하거나주석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의재용해에의해회수한다. 이러한회수법에의하여매우고순도의주석을생산 할수있다. * * * 순수한주석은은백색으로매우빛난다. 연성(延性)은매우좋지않지만가단성(可鍛性)이있고 쉽게용융(溶融)되고연하다(납보다는딱딱하다). 쉽게주조ㆍ해머링ㆍ압연이나압출된다. 주석은공기중에서부식에대한저항성은매우좋으나농축된산(酸)에는약하다. * * * 주석은주로다른비금속(卑金屬), 특히, 철강의도금용으로사용하며(예: 주석판의제조, 특히 캔제조공업에사용), 합금제조용(청동등)으로사용한다. 순수한상태나합금의상태로서다음과 같은물품, 즉식품공업용의기기ㆍ관(管)류; 증류기헤드; 냉동장치; 공업용의저장용기․탱크 등; 땜질용봉이나선등; 장식품과식탁용품[예: 백랍(pewter)으로만든큰컵] ; 완구; 오르간의 관(pipe) ; 등의제조에사용한다. 박(箔)이나접을수있는관(管) 형태로도사용한다. * * * 제15부의주제5호의규정(이부의총설참조)에따라이류에분류하는주석의주요한합금은 다음과같다. (1) 주석-납합금: 연한땜질납; 큰컵; 완구제조; 일정한용적측정구용으로도사용한다. (2) 주석-안티모니합금: 보통구리(예: Britannia metal)를함유하며식탁용품, 베어링(bearing) 제조등에사용한다. (3) 주석-납-안티모니합금: 때때로구리를함유하며[예: 주석을기본재료로하는감마메탈 (anti-friction metal)] 주조용[특히베어링(bearing)]과패킹(packing)으로사용한다. (4) 주석-카드뮴합금: 때때로아연을포함하며감마메탈(anti-friction metal)로사용한다. * * * 〔원문 ⅩⅤ-80-3〕 제80류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주석의괴와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제8001호와제8002호) (B) 일반적으로제8001호의덩어리를압연이나압출하여얻는물품(제8003호와제8007호) ; 주석 가루와플레이크(flake)(제8007호) (C) 관(管)와그연결구류(fittings)와제15부의주제1호에규정한것이나제82류나제83류에 포함되는것이나이표의다른곳에따로분류하는것을제외한제8007호에해당되는그 밖의모든주석제품 * * * 주석의물품과제품은금속의성질이나겉모습등을개선하기위하여다양한처리가행하여 지는데, 이들처리방법에대하여는일반적으로제72류총설의끝부분에기술되어있는방법들 이며, 이처리가물품의분류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 * * * 복합물품(composite articles)의분류에대해서는제15부총설에서설명하고있다. 〔원문 ⅩⅤ-8001-1〕 80.01 80.01 - 주석의괴(塊) 8001.10 - 합금하지않은주석 8001.20 - 주석합금 이호에는블록(block)ㆍ잉곳(ingot)ㆍ피그(pig)ㆍ슬래브(slab)ㆍ바(bar)ㆍ스틱(stick)이나이와 유사한형태의것과주석의파편ㆍ알갱이와그와유사한물품으로되어있는주석의괴를분류 한다. 이호의대다수물품은주석도금용ㆍ압연용이나압출용ㆍ합금제조용ㆍ성형제품의주조용에 사용한다. 이호에서는주석의가루와플레이크(flake)는제외한다(제8007호). 〔원문 ⅩⅤ-8002-1〕 80.02 80.02 - 주석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제7204호해설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에관한규정을이호에준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주석제조의결과생기는슬래그(slag)ㆍ회(灰)와그밖의잔재물(제2620호) (b) 주석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을재용해하여주조한잉곳(ingot)과이와유사한괴(제8001호) 〔원문 ⅩⅤ-8003-1〕 80.03 80.03 - 주석의봉ㆍ프로파일(profile)ㆍ선(線) 제15부주제9호가목, 제9호나목과제9호다목에규정하고있는이들제품은구리로만든이와 같은물품에상응한다. 따라서제7407호나제7408호에대한해설규정을이호에도준용한다. 주석을기본재료로한용접용의봉(일반적으로압출하여제조되며일정한길이로의절단 했는지에상관없다)으로서, 플럭스(flux)로도포되지않은것으로한정하여이호에분류한다. 도포된봉은제외한다(제8311호). 이호에압연용이나인발(引拔)용이나, 성형제품의재주조용에사용하기위한주조된봉도제외한다(제8001호). 〔원문 ⅩⅤ-8004-1〕 80.04 [80.04] 〔원문 ⅩⅤ-8005-1〕 80.05 [80.05] 〔원문 ⅩⅤ-8006-1〕 80.06 [80.06] 〔원문 ⅩⅤ-8007-1〕 80.07 80.07 - 주석으로만든그밖의제품 이호에는이류의앞에나온호나제15부의주제1호에분류하는것들, 제82류나제83류에 따로분류하는물품이나이표의다른곳에따로분류하는물품을제외한모든주석제품을 분류한다.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통ㆍ저장용탱크ㆍ드럼과그밖의용기(기계장치나가열냉각장치가구비되지않은것) (2) 치약ㆍ착색제와그밖의물품을포장하기위한접을수있는관(管) (3) 물병ㆍ쟁반ㆍ접시ㆍ큰컵ㆍ사이펀헤드(syphon head)와맥주컵뚜껑등과같은가정용품과 식탁용품[보통백랍(pewter)으로만든것] (4) 용적측정구(capacity measure) (5) 전기도금용의양극(제7508호해설(A)부분참조) (6) 주석의가루와플레이크(flake)(제15부의주제8호나목참조) (7) 주석의판(plate)ㆍ시트(sheet)와스트립(strip) ; 주석의박(箔)(인쇄한것이나종이ㆍ판지ㆍ 플라스틱이나이와유사한보강재로뒷면을붙인것인지에상관없다). 이들제품은제15부 주제9호라목에정의되어있다. (8) 제15부주제9호마목에규정한주석으로만든관(管)과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 (elbow)ㆍ슬리브(sleeve)][제8003호의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 제8481호의탭ㆍ콕 (cock)ㆍ밸브(valve)가부착된연결구류, 특수제품용으로만든관(管)(예: 제16부의기계부분품) 은제외한다]. 이제품은제7304호부터제7307호까지의해설서에서언급된철강으로만든제품과 상응한다.  〔원문 ⅩⅤ-81-1〕 제81류 제8 1 류 그밖의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제품 총설 이류에분류하는것은다음의비금속(卑金屬)과그합금과그제품으로서이표의다른호에서 특별히포함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A) 텅스텐[볼프람(wolfram)](제8101호), 몰리브덴(제8102호), 탄탈룸(제8103호), 마그네슘(제8104호), 코발트[코발트매트(cobalt matte)와그밖의코발트제련의중간생산물을포함한다](제8105호), 비스무트(제8106호), 티타늄(제8108호), 지르코늄(제8109호), 안티모니(제8110호), 망간(제8111호) (B) 베릴륨, 크로뮴, 하프늄, 레늄, 탈륨, 카드뮴, 게르마늄, 바나듐, 갈륨, 인듐과니오븀(컬럼븀)(제8112호) 이류에는서멧(cermet)도분류한다(제8113호) 이류나제15부의전체각각의류에포함되지않는비금속(卑金屬)은제28류로분류한다. 이류에분류하는대부분의비금속(卑金屬)은순수한상태보다주로합금이나탄화물의형태로 사용한다. 이러한합금의분류에관하여는제15부의주제5호에서정하는규정에따르며; 금속 탄화물은이류에서제외한다. * * * 복합물품(composite goods)의분류, 특히제품으로된것(made up articles)의분류는제15부의 총설에설명되어있다. 제15부의주제8호에“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과“가루(powder)”가정의되어있다. 〔원문 ⅩⅤ-8101-1〕 81.01 81.01 - 텅스텐(볼프람)과그제품[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을포함한다] 8101.10 - 가루 - 기타 8101.94 -- 괴(塊)[단순히소결(燒結)로얻어지는봉을포함한다] 8101.96 -- 선(線) 8101.97 -- 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8101.99 -- 기타 텅스텐(tungsten)[볼프람(wolfram)] : 주로볼프람철광(철-망간-텅스텐산)과회중석(텅스텐산 칼슘)으로부터얻는다. 광석은산화물로전환이되는데즉, 이것은전기로에서수소에의해서나 고온도가니에서알루미늄이나탄소에의해환원된다. 이렇게하여얻어진가루상태의텅스텐은 블록(block) 모양이나바(bar) 모양으로가압성형되어이것을전기로에서수소증기로소결(燒結)한다. 조밀하게소결(燒結)된봉은기계적으로타발되고최종적으로압연이나인발(引拔)에의해시트 (sheet)ㆍ바(bar)ㆍ형재(形材)ㆍ선(線)으로된다. 텅스텐은조밀한강회색의금속으로녹는점이높으며깨어지기쉽고단단한것이며, 또한 내식성(耐蝕性)이높다. 텅스텐의용도는조명용전구와진공관의필라멘트; 전기로(電氣爐) 용품; X선관의대음극; 전기접점; 전기계측기나시계의비자성(非磁性) 스프링; 망원경용렌즈의헤어라인에사용 하며; 또한수소아크용접(hydrogen arc welding)용전극등에도사용한다. 그러나텅스텐[보통페로-텅스텐(ferro-tungsten) 상태. 제72류참조]의가장중요한용도는 특수강을제조하는것이다. 또한텅스텐탄화물제조에도사용한다. * * * 제15부의주제5호에따라이류에분류하는주요텅스텐합금은소결(燒結)하여제조한다. 여기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텅스텐-구리합금(예: 전기접점용) (2) 텅스텐-니켈-구리합금: X선용스크린ㆍ일정한항공기용부분품등의제조에사용한다. * * * 〔원문 ⅩⅤ-8101-2〕 81.01 텅스텐(tungsten)[볼프람(wolfram)]은다음형태의것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A) 가루 (B) 가공하지않은금속(unwrought metal). 예: 블록(block)ㆍ잉곳(ingot)ㆍ소결(燒結: sinter)봉 이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후자에대해서는제7204호해설참조) ; (C) 가공한금속(wrought metal). 예: 압연이나인발(引拔)에의해제조된바(bar) ; 프로파일 (profile)ㆍ판(plate)과시트(sheet)ㆍ스트립(strip)이나선(線) ; (D) 제15부의주제1호에포함되지않는제품이나제82류와제83류에포함되지않은제83류에 포함되지않은제품과이표의; 다른호에열거되지않는제품. 대부분의텅스텐(tungsten) 제품(스프링을제외한다)은실제로제16부나제17부에분류하며; 예를들면, 접점제조용 텅스텐판(tungsten plate)은이호에분류하지만완성된전기접점은제85류에분류한다. 이호에서는절단공구ㆍ다이스(dies) 등의작용부분의합과단(working tips and blade) 제조에사용하는 탄화텅스텐은제외한다. 탄화텅스텐은다음과같이분류한다. (a) 제2849호의혼합하지않은가루 (b) 제3824호의조제되었지만소결(燒結)되지않은혼합물[예: 몰리브데늄탄화물이나탄탈륨탄화물과 혼합된것(점결제를사용한것인지에상관없다)] (c) 제8209호에해당하는공구용의플레이트(plate)ㆍ스틱(stick)ㆍ팁(tip)과이와유사한것[소결(燒結)되었으나 부착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해당해설참조) 〔원문 ⅩⅤ-8102-1〕 81.02 81.02 - 몰리브데늄과그제품[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을포함한다] 8102.10 - 가루 - 기타 8102.94 -- 괴(塊)[단순히소결(燒結)로얻어지는봉을포함한다] 8102.95 -- 봉[단순히소결(燒結)로얻어지는것은제외한다], 프로파일(profile)ㆍ판ㆍ시트(sheet) ㆍ스트립ㆍ박(箔) 8102.96 -- 선(線) 8102.97 -- 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8102.99 -- 기타 몰리브데늄(molybdenum) : 은주로휘수연광(황화몰리브데늄)과몰리브데늄연광(몰리브데늄 산납)으로부터얻는데광석을부유선광에의해정광하여산화물로전환시킨후금속으로환원 제련한다. 금속은압연ㆍ인발(引拔) 등에적합한조밀한모양으로나텅스텐(tungsten)(제8101호해설 참조)과같이소결(燒結)할수있는가루상태로제련한다. 조밀한상태의몰리브데늄은외관상납과유사하나매우단단하고높은온도에서녹는다. 가단성 (可鍛性)이있으며상온에서는내식성(耐蝕性)이있다. 몰리브데늄은합금강제조에사용한다[제72류의금속이나페로-몰리브데늄(ferro-molybdenum)으로]. 몰리브데늄금속은또한조명전구용의필라멘트지지선; 전자관의그리드; 전기로(電氣爐) 용품; 정류기와전기접점에사용한다. 또한, 그것은치과용품, 신변장식용품류제조에있어플라티늄 (platinum) 대용물(광택을잃지않는특성이있기때문임)로도사용한다. 일반용도의몰리브데늄합금은몰리브데늄의함유량이다른금속보다적으므로제15부의주제5호에따라 이호에서제외한다. 몰리브데늄의제련법은텅스텐의경우와유사하므로제8101호해설의두번째단락(유통되는 금속의모양과탄화물의분류에관한것)은이호에도준용한다. 〔원문 ⅩⅤ-8103-1〕 81.03 81.03 - 탄탈륨과그제품[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을포함한다] 8103.20 - 괴(塊)[단순히소결(燒結)로얻어지는봉을포함한다], 가루 8103.30 - 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 기타 8103.91 -- 도가니 8103.99 -- 기타 탄탈륨(tantalum) : 주로탄타라이트(tantalite)광과니오브(niobite)광[콜럼브석(columbite)] (제2615호)으로부터추출되는데, 이는산화물의환원에의하거나용융(溶融)된불화탄탈륨산칼륨 (tantalum-potassium fluoride)의전기분해(electrolysis)에의해제련된다. 이것은텅스텐(tungsten)이나몰리브데늄(molybdenum)과같이조밀금속이나소결(燒結)용 가루상태로제조되기도한다. 탄탈륨가루는흑색이지만그밖의모양의것은연마하면백색이고연마하지않으면강청(鋼靑)색 이다. 순수한탄탈륨은가단성(可鍛性)과연성(延性)이매우풍부하다. 가끔내식성(耐蝕性)과 내산성(耐酸性)이있는것이있다. 탄탈륨은탄화물제조, 합금강의제조[페로-탄탈륨(ferro-tantalum), 제72류참조]에사용한다. 또한전자관의그리드(grid)와양극ㆍ정류기ㆍ도가니ㆍ열교환기와그밖의화학용기기ㆍ인조 섬유추출용방사구ㆍ치과용과외과용의기기에사용하며, 외과용의골정착용물품등과게터 (getter)(라디오용진공관에남아있는가스를제거하기위한것) 제조용에도사용한다. 제15부의주제5호의규정에따라여기에분류하는탄탈륨합금은탄탈륨의함유량이많은 탄탈륨-텅스텐(tantalum-tungsten)합금(예를들면, 전자관등의제조에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 이호의탄탈륨에는여러가지형태, 즉, 가루ㆍ블록(block)ㆍ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 봉(bar)ㆍ선(線)ㆍ필라멘트(filament) ; 시트(sheet)ㆍ스트립(strip)ㆍ박(箔) ; 프로파일(profile) ; 관 (管)과다른호에특별히열거하지않는그밖의제품[예: 스프링(spring)과와이어클로스(wire cloth)]의것을분류한다. 탄화탄탈륨의분류는탄화텅스텐의분류를따른다(제8101호해설참조). 〔원문 ⅩⅤ-8104-1〕 81.04 81.04 - 마그네슘과그제품[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을포함한다](+) - 괴(塊) 8104.11 -- 마그네슘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99.8 이상인것 8104.19 -- 기타 8104.20 - 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8104.30 - 크기에따라등급을매긴줄밥(rasping)ㆍ연삭설(tuming)ㆍ알갱이, 가루 8104.90 - 기타 마그네슘(magnesium) : 제26류(광)가아니라제25류나제31류에해당하는여러가지의원료 로부터추출된다. 예를들면, 백운석(제2518호)ㆍ마그네사이트(magnesite)[지오브타이트(giobertite)] (제2519호)ㆍ카날라이트(carnallite)(제3104호)이다. 또한바닷물이나자연염수(제2501호) 그리고 염화마그네슘(magnesium chloride)을함유하는잿물에서추출되기도한다. 이금속의공업적제법의첫단계에서는사용하는마그네슘원천에따라각기다른제법에 의하여염화마그네슘(magnesium chloride)이나산화마그네슘(magnesium oxide)[마그네시아 (magnesia)]이만들어진다. 이금속을압출할때는보통다음의두가지반응중의하나에의하여 행하여진다. (A) 용융(溶融: fused)한염화마그네슘(magnesium chloride)을알칼리금속의염화물이나 불화물과같은융제와혼합하여전기분해하는방법: 이때분리된마그네슘(magnesium)은 음극주위의전해조표면에집적되며염소는양극에서회수된다. (B) 탄소ㆍ페로실리콘(ferro-silicon)ㆍ탄화규소ㆍ탄화칼슘(calcium carbide)과알루미늄등을함유하고 있는마그네시아(magnesia)를가열환원시키는방법: 높은온도에서반응시키면증류금속으로 되는데이를급냉각하여매우순수한상태로응축시킨다. 전해법에의하여제조된금속은보통그이상의정제가필요하다. 가열환원법에의하여얻은 마그네슘은매우순수한상태이기때문에더정제하지않고용융(溶融)시켜잉곳(ingot)으로만든다. * * * 마그네슘은알루미늄과같이은백색의금속이지만알루미늄보다는가볍다. 이것은고도의광택을 가지는것이라할수있으나공기에노출되면아주급속히광택이사라지는데그이유는침식을방지시 키기위한산화필름(oxide film)이이금속의표면에형성되기때문이다. 마그네슘으로만든선(線)ㆍ 스트립(strip)ㆍ박(箔)과가루는눈부신빛을발하면서맹렬히연소되므로취급에주의하여야한다. 미세한 마그네슘가루는공기와혼합될경우에는폭발할위험이있다. * * * 〔원문 ⅩⅤ-8104-2〕 81.04 합금하지않은마그네슘은많은화합물의조제에사용한다. 즉, 야금(冶金)공업[예: 철ㆍ구리ㆍ 니켈(nickel)과그합금의제조]에서의탈산제(脫酸劑)와탈황제(脫黃劑)ㆍ불꽃제조술등에 사용한다. 순수한마그네슘은기계적성질이빈약하나다른원소와결합되어압연ㆍ단조(鍛造)ㆍ압출과 주조등의가공을할수있는강한합금으로되며, 따라서경금속공업분야에서용도가많다. * * * 제15부의주제5호의규정(이부총설참조)에따라이류에분류하는주요마그네슘합금은 다음과같다. (1) 마그네슘-알루미늄이나마그네슘-알루미늄-아연합금(가끔망간을함유하고있다) : 이것들은“엘렉트론 (Elektron)”이나“다우(Dow)”메탈형의합금에기초를둔마그네슘이다. (2) 마그네슘-지르코늄합금(가끔아연을함유하고있다) (3) 마그네슘-망간이나마그네슘-세륨합금 이들합금은가볍고강인하고내식성(耐蝕性)이있기때문에다음과같은용도에적합하다. 즉, 항공기공업(예, 엔진케이스ㆍ바퀴ㆍ기화기ㆍ자석ㆍ발전기대ㆍ오일탱크) ; 자동차공업; 건축; 기계부분품과그부속품의제조와특히직조기[스핀들(spindle)ㆍ보빈(bobbin)ㆍ와인더 (winder) 등]ㆍ공작기계ㆍ타자기와재봉기ㆍ체인톱(chain saw)ㆍ예초기ㆍ사닥다리나재료취급 장비나인쇄용석판등의제조 * * * 마그네슘제품에대한분류에있어서제72류의총설에기재되어있는것과같은여러가지의 처리즉, 마그네슘의성질과겉모습등을개량하기위한것은어떠한영향을미치지않는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잉곳(ingot)ㆍⅤ자형봉(notch bar)ㆍ슬래브(slab)ㆍ스틱(stick)ㆍ케이크모양ㆍ입방체모양ㆍ빌릿 (billet)과이와유사한모양의마그네슘의괴(unwrought magnesium). 이러한물품은일반 적으로압연ㆍ인발(引拔)ㆍ압출이나단조(鍛造)나성형품의주조에사용한다. (2) 마그네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 제7204호에대한해설이이호에도준용된다. 이그룹에는크기에따라등급이매겨지지않는줄밥(raspings)ㆍ연삭설(turnings)과 알갱이를분류한다. 크기에따라등급이매겨진줄밥, 연삭설과알갱이의분류는다음그룹 (3)에설명되어있다. 〔원문 ⅩⅤ-8104-3〕 81.04 (3) 봉(bar)ㆍ프로파일(profile)ㆍ판(plate)ㆍ시트(sheet)와스트립(strip)ㆍ박(箔)ㆍ선(線)ㆍ 관(管)ㆍ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ㆍ가루와 플레이크(flake)ㆍ일정한 크기의 줄밥 (raspings)ㆍ연삭설(turnings)과알갱이 이그룹에는다음과같은상품형태의마그네슘(Magnesium) 제품을분류한다. (a) 위그룹(1)의제품을압연ㆍ인발(引拔)ㆍ압출ㆍ단조(鍛造) 등을하여얻어진제품[즉, 가공한 봉(bar)ㆍ프로파일(profile)ㆍ선(線)ㆍ판(plate)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ㆍ박(箔)] ; 관 (管)과프로파일(profile)[그밖의비금속(卑金屬)의유사제품에관한호의관련해설참조] 이물품들은가볍고강한재료가필요한제품에사용한다(위의설명참조). (b) 일정한크기의줄밥(rasping)과연삭설(tuming)과알갱이와여러가지형태의가루와 플레이크(flake). 이제품은불꽃제조술(불꽃제품ㆍ신호용품등)의제조, 화학공업이나 야금(冶金)공업의환원제등으로사용한다. 줄밥(raspings)과연삭설(tumings)과알갱 이는앞에서설명한목적에적합하도록특별히제조되고등급을매긴것이다. (4) 그밖의제품 이그룹에는앞에설명한그룹이나제15부의주제1호나제82류나제83류나이표의다른 호에특별히분류하는것이외의모든마그네슘제품을분류한다. 마그네슘은주로항공기ㆍ차량과기계부분품의제조에사용하며(위의설명참조) 많은 마그네슘제품이다른류(특히제16부와제17부)에분류한다.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구조물과그부분품 (b) 기계장치나가열냉각장치가붙어있지않은저장용탱크ㆍ통과이와유사한용기와통ㆍ 드럼과캔 (c) 와이어클로스(wire cloth) (d) 볼트(bolt)ㆍ너트(nut)ㆍ스크루등 이호에는마그네슘제조공업에서생성되는슬래그(slag)ㆍ회(灰)와잔재물을제외한다(제2620호). ◦ ◦ ◦ [소호해설] 소호제8104.11호와제8104.19호 이들소호에는또한재용융(再溶融)된마그네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에서주조된잉곳(ingot)과 이와유사한가공되지않은형태의것이분류된다. 〔원문 ⅩⅤ-8105-1〕 81.05 81.05 - 코발트의매트(mat)와코발트제련으로생산된그밖의중간생산물, 코발트와 그제품[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을포함한다] 8105.20 - 코발트의매트(mat)와코발트제련으로생산된그밖의중간생산물, 괴(塊), 가루 8105.30 - 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8105.90 - 기타 코발트(cobalt) : 주로헤테로지나이트(heterogenite)광(코발트의수산화물), 린니아이트(linnaeite)광 (코발트와니켈의황화물)과스몰타이트(smaltite)광[코발트의비화물(砒化物) : cobalt arsenide] 으로부터얻는다. 황화물과비화물을용융(溶融)하면매트(matte)와그밖의중간생산물이생성 된다. 다른금속을제거하기위한처리를하면산화코발트(cobalt oxide)가얻어지는데, 이를 탄소ㆍ알루미늄등으로환원한다. 이금속은또한전기분해법에의해서추출되며, 구리ㆍ니켈ㆍ 은등을정제할때생기는잔유물을처리함으로써추출되기도한다. 코발트(cobalt)는은색을나타내며내식성(耐蝕性) 금속으로니켈보다단단하며, 비철금속중 에서가장자성(磁性)이강하다. 순수한상태에서는그용도는다른금속의도포(coating)(전기도금에의해), 촉매, 금속탄화물로 만든절삭공구제조할때의결합제(binder), 코발트사마륨마그네트(cobalt samarium magnet)나 특정한합금강등의구성요소로사용한다. 코발트(cobalt) 합금이많은데; 제15부의주제5호에따라이호에해당되는것은다음과 같다. (1) 코발트-크로뮴-텅스텐계의것(“Stellite”)(종종다른원소를조금함유한다). 이들은고온에서 내마모성(耐磨耗性)과내식성(耐蝕性)이있기때문에밸브(valve)와밸브시트(valve seat)ㆍ 공구등의제조에사용한다. (2) 코발트-철-크로뮴합금: 열팽창률이낮고자성(磁性)이강하다. (3) 코발트-크로뮴-몰리브데늄합금: 제트엔진(jet engine)에사용한다. 이호에는코발트매트(cobalt matte), 그밖의코발트야금(冶金)의중간제품, 여러가지형태의 코발트, 예를들면, 잉곳(ingot), 음극(cathode), 알갱이, 가루, 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과 다른곳에특별히포함되어있지않은물품을분류한다. 〔원문 ⅩⅤ-8106-1〕 81.06 81.06 - 비스무트(bismuth)와그제품[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을포함한다] 8106.10 - 비스무트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99.99를초과하는것 8106.90 - 기타 이금속은천연의상태로산출되지만주로납ㆍ구리등을정제할때생기는잔유물을정제하 거나황화광이나탄소염광[예: 비스무티나이트(bismuthinite)와비스무타이트(bismutite)]으로부터 추출하여얻는다. 비스무트(bismuth) : 연분홍색을띈백색이며부서지기쉽고가공하기힘들며전도율이낮다. 이것은과학기기와의료용의화학약품조제에사용한다. 제15부의주제5호에따라이호에해당되는것은다음과같이가융성(可融性: fusible) 합금 [일부는녹는점이섭씨100℃이하]을형성한다. (1) 비스무트-납-주석합금[때로는카드뮴등을포함한다](예: Darcet 합금ㆍLipowit 합금ㆍ Newton 합금이나Wood 합금) : 땜질납ㆍ주조합금ㆍ소화기용가용성(可溶性) 요소ㆍ보일러 (boiler) 등에사용한다. (2) 비스무트-인듐-납-주석-카드뮴합금: 외과용의형(cast)을뜨는데사용한다. 〔원문 ⅩⅤ-8107-1〕 81.07 [81.07] 〔원문 ⅩⅤ-8108-1〕 81.08 81.08 - 티타늄과그제품[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을포함한다] 8108.20 - 티타늄의괴(塊), 가루 8108.30 - 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8108.90 - 기타 티타늄(titanium) : 금홍석(金紅石: rutile)이나브루카이트(brookite)를환원하여얻거나, 일메나이트(ilmenite : 타탄철광)으로부터얻는다. 제련법에따라조밀한모양으로소결(燒結)용의 가루상태(텅스텐의경우에서처럼), 페로-티타늄(ferro-titanium)(제72류)이나탄화티타늄으로 제조된다. 티타늄은조밀한모양일때는백색으로서번쩍거리지만가루상태일때는암회색이다. 내식성 (耐蝕性)이있으며, 단단하고불순물을함유하고있을때는단단하고깨어지기쉽다. 페로-티타늄(ferro-titanium)과페로-실리콘-티타늄(ferro-silicon-titanium)(제72류)은강(鋼) 제조에 사용하며; 또한알루미늄ㆍ구리ㆍ니켈등과합금이된다. 티타늄은주로항공산업ㆍ조선업에서이용되며, 화학공업용의배트(vat)ㆍ교반기ㆍ열교환기ㆍ 밸브(valve)와펌프(pump)의제조용ㆍ해수의염분제거용과원자력발전소건설용에이용된다. 이호에는모든형태의티타늄[특히, 스폰지(sponge)ㆍ잉곳(ingot)ㆍ가루ㆍ양극ㆍ봉(barㆍrod)ㆍ 시트(sheet)와판(plate)ㆍ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과헬리콥터로터(rotor)나프로펠러날개 (propeller blade)ㆍ펌프(pump)나밸브(valve)와같은이표(일반적으로제16부이나제17부)의다른 류에분류하는것이외의물품을분류한다. 탄화물(carbide)의분류는탄화텅스텐(tungsten carbide)의분류에따른다(제8101호해설참조). 〔원문 ⅩⅤ-8109-1〕 81.09 81.09 - 지르코늄과그제품[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을포함한다] - 지르코늄의괴(塊), 가루 8109.21 -- 하프늄함유량이중량비로지르코늄함유량의500분의1 미만인것 8109.29 -- 기타 - 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8109.31 -- 하프늄함유량이중량비로지르코늄함유량의500분의1 미만인것 8109.39 -- 기타 - 기타 8109.91 -- 하프늄함유량이중량비로지르코늄함유량의500분의1 미만인것 8109.99 -- 기타 지르코늄: 규산염광ㆍ지르콘(zircon)을전기분해하거나, 이들의산화물ㆍ염화물등을환원 시켜서얻어진다. 이것은은회색의금속으로가단성(可鍛性)과연성(延性)이있다. 이것은사진섬광용벌브(blubs)에서사용되고, 라디오밸브제조에서진공관의게터(getter)나 흡수기제조용에사용한다. 페로-지르코늄(ferro-zirconium)(제72류)은강(鋼) 제조에사용하며, 니켈등과의합금제조용에도사용한다. 지르코늄은 단독으로나 주석과의 합금("zircalloy")의 상태로 원자로 연료용 카트리지 (cartridge)의쉬드(sheaths)와원자력발전소의금속구조물제조에사용한다. 지르코늄 (zirconium)-플루토늄(plutonium) 합금과지르코늄(zirconium)-우라늄(uranium)합금은핵연료로 사용한다. 원자로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우선하프늄(hafnium)을미량(微量)을제외하고는 모두제거하여야한다. 〔원문 ⅩⅤ-8110-1〕 81.10 81.10 - 안티모니와그제품[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을포함한다] 8110.10 - 안티모니의괴(塊), 가루 8110.20 - 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8110.90 - 기타 안티모니(antimony) : 주로휘안광(stibnite : 황화광)으로부터다음방법에의해얻어진다. (1) 소위“거친안티모니(crude antimony)”를생산하기위하여농축(concentration)과용리(溶離: liquation)에의하며, 이것은실제로제2617호에속하는가공하지않은황화물이다. (2) 용융(溶融)하여“싱글(single)”(regulus)로알려진불순물을함유한안티모니를만든다. (3) 더욱더용융(溶融) 제련을하여“스타볼(star bowls)”로만들어이를정제하면가장순수한 모양의“스타안티모니(star antimony)”나“프랑스메탈(French metal)”로된다. 안티모니(antimony)는푸른색을엷게띈빛이나는백색금속으로깨어지기쉽고쉽게가루 상태로된다. 비합금의상태로는거의쓰이는곳이없으나합금(특히납과주석과의합금)은단단하며베어링 합금ㆍ인쇄용활자ㆍ그밖의주조용합금ㆍ백랍(pewter)ㆍ브리타니아메탈(Britannia metal) 등 제조용에사용한다(이러한합금은납이나주석이더많이함유되어있기때문에보통제78류와 제80류에해당되므로이를참조한다). 〔원문 ⅩⅤ-8111-1〕 81.10 81.11 - 망간과그제품[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을포함한다] 망간(manganese) : 산화광(oxide ore)ㆍ연망간광(pyrolusite)ㆍ브라운광(braunite)과망간석 (manganite)을환원함으로써추출되며, 또한전기분해에의하여도얻어진다. 망간자체는회색빛이있는핑크색으로단단하고깨어지기쉬우며, 단독으로사용하는일이 드물다. 그러나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ㆍ페로-망간(ferro-manganese)ㆍ실리코-망간(silico-manganese)ㆍ 합금주철(cast iron)과합금강의구성요소로사용하며; 이들물품은보통제72류에해당되지만페로- 망간(ferro-manganese)과실리코-망간(silico-manganese)이때로는철의함유량이매우낮을때[제72류의 주제1호다목참조]에는이호에해당된다. 망간은구리ㆍ니켈ㆍ알루미늄등과합금되어지기도한다. 〔원문 ⅩⅤ-8112-1〕 81.12 81.12 - 베릴륨ㆍ크로뮴ㆍ하프늄ㆍ레늄ㆍ탈륨ㆍ카드뮴ㆍ게르마늄ㆍ바나듐ㆍ갈륨ㆍ인듐 ㆍ니오븀(컬럼븀)과이것으로만든제품[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베릴륨 8112.12 -- 괴(塊), 가루 8112.13 -- 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8112.19 -- 기타 - 크로뮴 8112.21 -- 괴(塊), 가루 8112.22 -- 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8112.29 — 기타 - 하프늄 8112.31 -- 괴(塊), 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가루 8112.39 -- 기타 - 레늄 8112.41 -- 괴(塊), 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가루 8112.49 -- 기타 - 탈륨 8112.51 -- 괴(塊), 가루 8112.52 -- 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8112.59 -- 기타 - 카드뮴 8112.61 -- 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8112.69 -- 기타 - 기타 8112.92 -- 괴(塊), 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가루 8112.99 -- 기타 (A) 베릴륨(beryllium) 베릴륨(beryllium) : 귀석(예: 에메랄드)의상태로있을때를제외하고(제71류), 제2617호에 분류하는베릴륨과알루미늄의규산복염(複鹽)인녹주석(beryl)으로부터거의대부분이얻어진다. 이금속의상업적추출방법은주로다음과같다. (1) 베릴륨산불화물(beryllium oxyfluoride)(광석에서제조된것)과바륨(barium)이나그밖의 불화물과의혼합물을고온하에서전기분해하는방법. 이때흑연으로만든도가니는양극 으로사용하며베릴륨은수냉(水冷)한철로만든음극에집결된다. 〔원문 ⅩⅤ-8112-2〕 81.12 (2) 마그네슘(magnesium)을사용하여베릴륨불화물(beryllium fluoride)을환원시키는방법 * * * 베릴륨은스틸그레이(steel-grey)의금속이며, 매우가볍고견고하나부서지기가아주쉽다. 이것은다만, 매우특수한조건하에서만압연이나인발(引拔)될수있다. * * * 비합금베릴륨(unalloyed beryllium)은X-선관의창의제조용; 핵반응기의구성요소; 항공과 우주산업; 무기산업; 사이클로트론(cyclotrons)의표적; 네온사인(neon sign) 등의전극, 야금 (冶金)공업의탈산제(脫酸劑)로사용한다. 비합금베릴륨은또한다수의합금의제조에사용되며, 예를들면다음과같다. 강(鋼)과의 합금[스프링강(spring steel) 등] ; 구리와의합금[예: 스프링ㆍ시계부분품이나공구등의제조용 으로사용하는베릴륨구리로알려진합금] ; 그리고니켈(nickel)과의합금. 그러나이합금은 단지아주소량의베릴륨을함유하고있기때문에제72류, 제74류나제75류에각각분류한다. 그러나이호에는모든형태의베릴륨, 즉금속[예: 블록(block)ㆍ펠릿(pellet)ㆍ큐브(cube) 등]과, 물품[봉ㆍ선(線)ㆍ시트(sheet) 등]과제품을분류한다. 그러나기계부분품, 기구의부분품등으로 특별히인정될수있도록만든제품은제외한다(특히제85류와제90류참조). (B) 크로뮴(chromium) 크로뮴(chromium) : 주로크로마이트(chromite : 크롬철광)에서추출되는데이것은세스키 옥사이드(sesquioxyde)로전환된후, 크로뮴금속을생산하기위해서환원된다. 크로뮴은연마하지않았을때는스틸그레이(steel-grey)이지만연마하였을때는백색으로빛을 낸다. 매우단단하고내식성(耐蝕性)이있지만가단성(可鍛性)이나연성(延性)은별로없다. 순수한크로뮴은다른금속의여러가지제품의피복물(被覆物)(전기크로뮴도금)로된다. 주용도 [보통페로크롬(ferro-chrome), 제72류참조]는스테인리스강제조용이다. 그러나대부분의합금 [예: 니켈이나코발트를함유한것]은제15부의주제5호에따라이호에서제외한다. 특정크로뮴을기본재료로한합금은제트엔진ㆍ전열기구의보호용튜브(tube) 등에사용한다. (C) 게르마늄(germanium) 게르마늄(germanium) : 아연을제조할때의잔유물ㆍ게르마나이트(germanite)광석[구리 게르마늄-황화물]과가스공장의가스도관에서생기는더스트(dust)로부터추출된다. 이것은회백색의금속으로특정한전자이온적성질을가지고있어전자부분품의제조[예: 다이오드(diodes)ㆍ트랜지스터(transistor)ㆍ전자관]에사용한다. 또한주석ㆍ알루미늄과금의합금 에도사용한다. (D) 바나듐(vanadium) 바나듐(vanadium) : 보통산화물의환원법에의해서파트론광(patronite)이나카르노광 (carnotite)으로부터나철ㆍ라듐(radium)이나우라늄(uranium)을제조할때생기는잔유물로부터 주로추출된다. 금속자체로서는별로쓰이지않기때문에보통페로-바나듐(ferro-vanadium) (제72류)이나구리-바나듐모합금(master alloy)(제74류)으로제조되고; 이들은강(鋼)ㆍ구리ㆍ 알루미늄등과의합금제조에사용한다. 〔원문 ⅩⅤ-8112-3〕 81.12 (E) 갈륨(gallium) 갈륨(gallium) : 알루미늄ㆍ아연ㆍ구리와게르마늄을추출할때부산물로얻어지거나가스 공장의가스도관에서생기는더스트(dust)로부터얻는다. 이것은연하고회백색의금속으로섭씨약30°c에서녹으며, 높은기화(氣化)점을갖고있다. 그리하여 상당한온도범위내에액체상태로존재하게되므로온도계와증기아크(vapour arc) 등에있어서 수은의대용으로사용한다. 이것은또한치과용합금과특수한거울의은도금재(silvering)로사용한다. (F) 하프늄(hafnium) 하프늄(hafnium) : 지르코늄(zirconium)과동일한광석[지르콘(zircon) 등]으로부터추출되며, 지르코늄과매우유사한성질을갖는다. 저속중성자(slow neutrons)의흡수율이특히높으므로원자로의통제와모니터용봉의제조에 사용한다. (G) 인듐(indium) 인듐(indium) : 아연잔유물로부터추출된다. 연(軟)하고은색의금속으로내식성(耐蝕性)이있다. 그러므로다른금속을도장하기위하여단독으로나아연등과함께사용한다. 비스무트 (bismuth)와의합금ㆍ납과의합금이나주석과의합금(외과용의형을뜨는데사용하는합금)ㆍ 구리나납과의합금[베어링(bearing)용합금]과금과의합금(신변장식용품ㆍ치과용합금등)에 사용한다. (H) 니오븀(niobium)[콜럼븀(colombium)] 니오븀(niobium) : 니오븀광(niobite)[콜럼바이트(columbite)]과탄탈광(tantalite)으로부터 얻는데이는불화칼륨니오븀(niobium-potassium fluoride)을얻기위한처리가행하여진후 전기분해나그밖의방법에의하여추출된다. 이것은은회색금속으로게터(getter)(라디오용밸브를제조할때가스의마지막흔적을제거 하기위한것) 제조용에사용한다. 니오븀(niobium)과합금철(ferro-alloy)(제72류)은역시강(鋼)과그밖의합금의제조에도 사용한다. (IJ) 레늄(rhenium) 레늄(rhenium) : 몰리브데늄ㆍ구리등을추출할때부산물로얻어진다. 지금은많이사용하고있지않지만도금용과촉매로서의용도를생각할수있다. (K) 탈륨(thallium) 탈륨(thallium) : 황철광과그밖의광석을처리할때생기는그잔유물로부터추출된다. 연한금속으로납과유사한회백색을나타낸다. 납과의합금[녹는점ㆍ강도ㆍ내식성(耐蝕性) 등을향상시키기위해]과은과의합금(변색을 방지하기위해)이있다. 〔원문 ⅩⅤ-8112-3〕 81.12 (L) 카드뮴(Cadmium) 카드뮴(Cadmium)은보통증류또는전기분해를통해주로아연, 구리또는납을추출한후남 은잔여물에서얻는다. 카드뮴은외관이아연과비슷하지만더무르다. 주로다른금속을코팅(분무또는전기증착)하는데구리, 은, 니켈등을제조할때탈산화제로사용 된다. 느린중성자를매우많은비율로흡수하기때문에원자로반응기의이동식제어및모니터로드를제 조하는데에도사용된다. 제15류주5호에따라분류상포함될수있는주요카드뮴합금은카드뮴-아연합금으로용융도금 (hot-dip) 부식방지코팅, 땜납및브레이징에사용된다. 그러나, 동일한금속을함유한그밖의합금(예: 특정베어링합금)은제외한다. 〔원문 ⅩⅤ-8113-1〕 81.13 81.13 - 서멧(cermet)과그제품[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을포함한다] 서멧(cermet)은세라믹성분[내열성과높은녹는점을가진것]과금속성분을동시에함유하고 있는것이다. 이들물품의생산에이용되는제조방법과물리적성질과화학적성질이세라믹 성분과금속성분과관계가있으므로서멧(cermet)이라는이름이생겼다. 세라믹(ceramic) 성분은보통산화물ㆍ탄화물ㆍ붕화물등으로이루어져있다. 금속성분은철ㆍ니켈ㆍ알루미늄ㆍ크로뮴ㆍ코발트등의금속으로이루어져있다. 서멧(cermet)은소결(燒結), 분산(dispersion)이나그밖의방법으로제조된다. 주요한서멧(cermet)은다음물품으로부터얻어진다. (1) 금속과산화물: 예를들어, 철-마그네슘(iron-magnesium) 산화물; 니켈-마그네슘(nickel-magnesium) 산화물; 크로뮴-알루미늄(chromium-aluminium) 산화물; 알루미늄-알루미늄산화물 (2) 지르코늄(zirconium) 붕화물이나크로뮴(chromium) 붕화물; 이들물품은보롤라이트(borolites)로 알려져있다. (3) 지르코늄(zirconium)ㆍ크로뮴(chromium)ㆍ텅스텐(tungsten) 등의코발트(cobalt)ㆍ니켈(nickel) 이나니오븀(niobium)과의탄화물 (4) 탄화붕소와알루미늄: 보랄서멧(boral cermet)으로알려진알루미늄클래드(clad) 물품 이호에는서멧(cermet)의괴(塊)와이표의다른호에서열거하지않는제품모양인것을포함한다. 서멧(cermet)은항공기산업과원자력산업과미사일제조에사용한다. 이들은또한용광로와 금속주물공장[예: 포트(pot)ㆍ홈통ㆍ관(管)]ㆍ베어링ㆍ브레이크-라이닝(brake-lining) 등의제조에 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핵분열성(fissile)이나방사성물질을함유한서멧(cermet)(제2844호) (b) 소결(燒結)에의해응집된탄화금속을기본재료로한서멧(cermet)으로만든공구용의판(plate)ㆍ스틱 (stick)ㆍ팁(tip)과이와유사한것(제8209호)  〔원문 ⅩⅤ-82-1〕 제82류 제8 2 류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공구ㆍ도구ㆍ칼붙이ㆍ스푼ㆍ포크, 이들의부분품 주: 1. 이류에는다음각목의재료로만들어진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그밖의작용하는부분이있는것만을 분류한다. 다만, 블로램프(blow lamp)ㆍ휴대용화덕ㆍ프레임을갖춘그라인딩휠(grinding wheel)ㆍ매니큐어 ㆍ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제8209호의물품은제외한다. 가. 비금속(卑金屬) 나. 금속탄화물이나서멧(cermet) 다. 귀석이나반귀석(천연의것, 합성ㆍ재생한것)으로비금속(卑金屬)ㆍ금속탄화물ㆍ서멧(cermet)의지지물 에부착된것 라. 연마재료로서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지지물에부착된것. 다만,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절삭치 (cutting teeth)ㆍ홈과이와유사한것을가지는물품으로서연마제를부착한후에도그동일성과기능 을가지는경우로한정한다. 2. 이류에해당하는물품의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부분품[따로열거되어있는부분품과제8466호의수공구용 툴홀더(tool-holder)는제외한다]은해당물품이해당하는호로분류한다. 다만, 제15부의주제2호에규정한 범용성부분품은전부이류에서제외한다. 전기면도기나전기이발기의두부(頭部)ㆍ날ㆍ절삭판은제8510호로 분류한다. 3. 제8211호에해당되는한개이상의칼과제8215호에해당되는물품이최소한같은수량으로세트를구성하는 경우에는제8215호로분류한다. 총설 이류에는공구ㆍ도구ㆍ칼붙이ㆍ식탁용품등의성격을갖는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특수한 제품이포함되는데, 이들은제15부의이류이전에열거된류에서제외하는것과제16부에해당 되지않는기계류나기기(아래참조)와제90류에해당되는기구나장치가아닌것과제9603호나 제9604호에해당되는제품이아닌것으로한정한다. 이류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특정예외물품(예: 기계식톱의날)을제외한, 손으로사용하는공구(제8201호부터제8205호 까지) (B) 제8202호부터제8205호까지에해당하는둘이상의공구가소매용세트로되어있는것 (제8206호) (C) 수공구용․기계공구용이나동력구동식수공구용의호환성공구(제8207호)․기구용이나 기계용의칼이나날(제8208호) 및공구용판(plate)․스틱(stick)․팁(tip)과이와유사한물품 (제8209호) 〔원문 ⅩⅤ-82-2〕 제82류 (D) 칼붙이(직업용․개인용이나가정용으로사용하는것)․기계식가정용기구․스푼․포크(fork)나 그밖의이와유사한식탁용품과주방용품(제8210호부터제8215호) 일반적으로이류에는단독으로사용하는수지식공구가포함되며이러한공구가기어(gear)․ 크랭크핸들(clank-handle)․플런저(plunger)․스크루메카니즘(screw mechanism)이나레버 (lever) 등과같은간단한기구와결합한것인지에상관없다. 그러나용구들이작업대․벽등에 고정하도록설계된것, 중량․크기나그것을사용하는데필요한힘의정도에따라상(床)․작업 대등에놓기위한베이스플레이트(base plate)․스탠드(stand)․지지용프레임(supporting frame) 등과함께결합되어있는경우에는보통제84류로분류한다. 브레스트드릴(breast drill)로서지지물이없이사용자가손으로자유로이사용할수있는것 은그것이간단한기어기구를갖추고있더라도제8205호의공구에분류하며; 다른한편스탠 드(stand)나지지용프레임(supporting frame)에고정되도록설계된드릴(drill)은제8459호에 분류한다. 따라서플라이어(plier)형의금속절단용전단기(shear)는제8203호에분류하나, 스탠 드나베이스플레이트(base plate)에설치된길로틴(guillotine)형의전단기(shear)는수동식이라 도제8462호에분류한다. 그러나이러한분류기준에는어떤기기의특성에따라두가지의예외가있다. 바이스(vice), 프레임을갖춘연마기와휴대용화덕은특히제8205호에포함한다. 마찬가지로특정한기계적용 구(커피분쇄기ㆍ주스추출기ㆍ육절기등)는특히정하여진기준에따라제8210호에분류한다(아 래관련해설참조). 한편, 액체나가루의분무용기기(제8424호)ㆍ압축공기식공구(제8467호)ㆍ 피스톨형이아닌사무용의스테이플링기(stapling machine)(제8472호)와같이단독으로사용하 는수지식기구는특히제84류에포함되며, 그중의어떤것은아주작은기기로서베이스플레 이트(base plate)나지지용프레임(supporting frame)을갖는것으로설명하기는곤란하다. * * * 공구․칼붙이등은날, 작용하는단(edge), 작용하는면이나그밖의작용하는부분이비금속(卑 金屬)ㆍ금속탄화물(제2849호해설참조)이나서멧(cermet)(제8113호해설참조)으로만든것이아 닌한일반적으로이류에해당되지않는다. 이조건에해당하는물품은비금속(非金屬)으로만든 자루․몸체등과결합된것으로서그비금속(非金屬) 부분이금속으로만든작용부분의중량을초 과하더라도이류에포함한다(예: 금속으로만든날을갖춘나무로만든대패). 이류에는천연의것․합성이나재생의귀석이나반귀석(예: 흑색다이아몬드)으로된작용 하는부분이비금속(卑金屬)․금속탄화물이나서멧(cermet)으로만든지지물에결합된공구도 포함되며; 어떤경우에는작용하는부분이연마재료를부착하거나피복한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것도있다. 이러한일반적인규정은해당호에특별히포함한물품[예: 휴대용화덕과프레임을갖춘글 라인딩휠(grinding wheel)]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 더욱이제6804호에는글라인딩휠 (grinding wheel)과그밖의이와유사한것[연마용ㆍ연삭용(硏削用: grinding)이나절단용의 휠ㆍ헤드(head)ㆍ디스크(disc)와포인트(point)를포함한다]으로서천연돌로만든것ㆍ응결한 연마재료로만든것이나도자제의것(그밖의재료로된코어(core)ㆍ축(shank)ㆍ소켓(socket) ㆍ액슬(axle)과그밖의이와유사한것을갖춘것인지에는상관없으며프레임(frame)을갖추지 않은것으로한정한다)을분류하도록되어있으므로연마재료를부착한공구로서는극히일부 의것이이류의범위에해당한다(제8202호와제8207호의해설참조). 〔원문 ⅩⅤ-82-3〕 제82류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수공업용․기계식공구용이나동력구동식수공구용의호환성공구로서작용하는 부분이주제1호에규정한재료로구성되지않은것은이류에서제외하며일반적으로그부분의구성재료에 따라분류한다. 예: 작용하는부분을고무로만든것은제40류, 가죽으로만든것은제42류, 모피로만든것은 제43류, 코르크로만든것은제45류, 방직용섬유로만든것은제59류, 도자제의것은제6909호에분류하며 기계용의브러시는제9603호에분류한다. 공구․칼붙이등의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부분품(예: 톱의프레임과대패용의날)은해당 완성품과같은호에분류한다. 그러나부분품이별도로열거된것과체인(chain)․못․볼트․너 트․스크루(screw)․리벳(rivet)․스프링(예: 전지가위용의것)과그밖의제15부의주제2호에 규정한범용성의부분품에는이규정이적용되지않으며이류에서제외한다(제73류부터 제76류까지와제78류부터제81류까지의해당되는호에분류). 제8208호부터제8215호까지에분류하는칼붙이와그밖의물품은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 금속[예: 모노그램(monogram)이나밴드(band)]의작은장식물이부착되어있는것도있지만; 그러나이것에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의다른부분(예: 손잡이나날)이부착되어있거 나진주(천연․양식)․귀석․반귀석(천연의것․합성․재생한것)(앞에서설명한것과같이작 용하는부분에사용하였을경우에는제외한다)등을함유하고있는것은제71류로분류한다. * * * 이류에는다음의것을포함하지않는다. (a) 내과용․치과용․외과용․수의과용의공구․가위와그밖의칼붙이(제9018호) (b) 명백하게완구의성격을갖는공구(제95류) 〔원문 ⅩⅤ-8201-1〕 82.01 82.01 - 수공구에해당하는것중가래ㆍ삽ㆍ곡괭이ㆍ픽스(picks)ㆍ괭이ㆍ포크와쇠스랑, 도끼ㆍ빌훅(bill hook)과이와유사한절단용공구, 각종전지가위, 낫ㆍ초절기 (草切機)ㆍ울타리전단기(剪斷機)ㆍ제재(製材)용쐐기와그밖의농업용ㆍ원예용 ㆍ임업용공구 8201.10 - 가래와삽 8201.30 - 곡괭이ㆍ픽스(picks)ㆍ괭이ㆍ쇠스랑 8201.40 - 도끼ㆍ빌훅(bill hook)과이와유사한절단용도구 8201.50 - 전지가위와이와유사한한손용전지가위[가금(家禽)용가위를포함한다] 8201.60 - 울타리전단기(剪斷機)ㆍ양손용전지가위와이와유사한양손용전지가위 8201.90 - 그밖의농업용ㆍ원예용ㆍ임업용수공구 이호에는주로농업용ㆍ원예용이나임업용에사용하는수공구(hand tool)를분류하나다른 목적으로사용하는것(예: 도로작업ㆍ토목공사ㆍ광업ㆍ석공ㆍ목공이나가정용의도구)도이호 에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가정용석탄삽과특수한모양의것을포함하는가래와삽(예: 야영자용과군대용등의참호 파는도구) (2) 포크(건초용쇠스랑을포함한다) (3) 곡괭이ㆍ픽스(pick)ㆍ괭이ㆍ쇠스랑(잔디용갈퀴ㆍ호미와갈퀴가결합된것ㆍ뿌리와그루 터기를파는연장ㆍ제초기와경운기를포함한다) (4) 도끼ㆍ빌훅(bill hook)과이와유사한절단용도구[벌목용도끼ㆍ손도끼ㆍ자귀(hatchet)ㆍ 초퍼(chopper)ㆍ자귀(adze)ㆍ슬래셔(slasher)와매칫(matchet)을포함한다] (5) 전지가위(secateur)와이와유사한한손용전지가위(one-handed pruner and shear) [가금(家禽: poultry)용가위를포함한다] : 이들은보통그길이의약4분의3 지점의중심 점에서연결된두개의손잡이로구성되어있다. 이들중하나의손잡이는오목(凹)형이며다 른하나는볼록(凸)형의절단면으로이어지며[“앵무새부리(parrot bill)”] ; 이가위는손잡이구 멍이없기때문에제8213호에해당하는가위와는많은차이가있다. 이들은거의대부분스프링이있어서절단후손잡이가강제적으로떨어지게하며, 한손 으로손잡이가쉽게개폐되도록훅(hook)이나그밖의잠금장치가되어있다. 절단할때에 는이들은한손으로조작되며또한매우강력한기능을가지고있다. 이호에는정원용전지가위, 화초ㆍ과실용전지가위; 좁고끝이뾰족한날을지닌포도원 용전지가위를포함한다. 단, 이호에는손가락구멍이있는전지용날을가진전지가위형태의가위는제외한다(제8213호해설참조). 〔원문 ⅩⅤ-8201-2〕 82.01 (6) 울타리전단기(剪斷機)ㆍ양손용전지가위(pruning shear)와이와유사한양손용전지 가위(풀전단용가위와절단용가위를포함한다) (7) 그밖의농업용ㆍ원예용ㆍ임업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그밖의수공구: 여기에는다음 의것을포함한다. 큰낫ㆍ작은낫(자루에넣는것, 곡식등을베는것이나풀을베는것을 포함한다)과여러가지의건초와볏짚을베기위한칼; 파종기ㆍ채종기ㆍ묘목이식에쓰는 구멍파는도구ㆍ흙손과이식기; 과실채취기; 소(牛)빗ㆍ말(馬)빗과돼지긁는도구; 나 무껍질을벗기는도구와나무껍질벗기는칼; 제재용쐐기ㆍ목재업자용의목재운반용도 구(log hookㆍlog tongsㆍlog pickㆍcant hook) ; 잔디깎는도구; 양털깎는기기 이호의모든도구는자루에부착한것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또한앞에서설명한도구와동일한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부분품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양의귀나그밖의동물의귀에표시를하는플라이어(plier)(제8203호) (b) 할석용(割石用: stone splitting)의쐐기; 낫의날을조정하는데사용하는엔빌(anvil)(제8205호) (c) 전지용칼(제8211호) (d) 정원용롤러ㆍ써레(harrows)ㆍ풀베는기계(hay or grass mowers)와이와유사한도구(손으로밀고당기는 것을포함한다)(제84류) (e) 얼음깨는도끼(제9506호) 〔원문 ⅩⅤ-8202-1〕 82.02 82.02 - 수동식톱, 각종톱날[슬리팅(slitting)ㆍ슬로팅(slotting)ㆍ이가없는톱날을포함한다] 8202.10 - 수동식톱 8202.20 - 띠톱의날 - 원형톱날[슬리팅(slitting)이나슬로팅(slotting) 톱날을포함한다] 8202.31 -- 작용하는부분을강(鋼)으로만든것 8202.39 -- 기타(부분품을포함한다) 8202.40 - 체인톱의날 - 그밖의톱날 8202.91 -- 금속가공용직선형톱날 8202.99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목재․금속․석재와그밖의재료에사용하는수동식톱(직업용인지가정용인지에상관없다) 여기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활모양의톱(saw)ㆍ핵톱(hack saw)ㆍ프렛톱(fret saw) 와그밖의톱(saw)(목재나금속으로만든프레임이부착된것) ; 패널톱(panel saw)ㆍ백톱 (back saw)이나테넌톱(tenon saw)와컴퍼스톱(compass saw) ; 가로켜는톱[보통각끝부 분에손잡이가있는것] ; 원예사나광부가사용하는칼과같이생긴톱(접는식인지에상관 없다) ; 시계상과보석상이사용하는특수한톱; 만능톱; 야영용ㆍ군대용등의연접된톱; 베니어톱(veneer saw) ; 모서리를이은상자에영구히결합된톱(톱이전체물품에본질적인 특성을부여하는것) (B) 수동식톱용ㆍ기계식톱용ㆍ모든종류의각종톱날(어떤재료에사용하는지에는상관없다). 여기에는다음의것이포함된다. (1) 띠톱(band saw)과엔드리스톱(endless saw)의날(예: 제재기계용의톱날) (2) 밀링기에사용하는원형의톱날[슬리팅(slitting) 톱날과슬로팅(slotting) 톱날을 포함한다] : 이들은밀링커터(milling cutter)의직경에대한두께의비율에의하여밀링 커터와구별되는데직경이밀링커터의경우보다얇으며보통의원형식톱과같이원주 상에만절단용의톱니가있다는점에의하여서도구별된다. 밀링커터는흔히그표면에 톱니(齒: teeth)가있거나요철형의이를갖고있다. (3) 목재의벌채용ㆍ절단용등으로사용하는체인톱날(체인형태로되어있다) : 보통이러 한톱날의잇날은금속탄화물이나서멧(cermet)을재료로하며구성된다. 〔원문 ⅩⅤ-8202-2〕 82.02 (4) 패널톱(panel saw)ㆍ테넌톱(tenon saw)ㆍ핵톱(hack saw) 등에사용하는직선형톱날: “필 리그리톱(filigree saw)”로알려진세선가공용톱날[프렛톱(fret saw)의날과같은방법으 로톱질하는데쓰이며줄(file)과같은톱니(齒: teeth)가달린원형의날]도포함한다. (5) 톱니(齒)가없는석재절단용톱날(안전한평판모양이나물결모양으로해머나기계에 의하여가공한것) : 선단에부착용의구멍이뚫려있는것이나고정시키기위한다른가 공이되어있는것으로한정한다. (6) 톱니(齒)가없는절단용원반(toothless cutting disc : friction disc)(금속으로절단) 이호에는톱날의블랭크(blank)도포함한다. 톱니(齒)가있는한, 스트립(strip) 모양(일정한 길이로절단된것인지에상관없다)의것과원반[구동축에디스크(disc)를고정시키기위하여중앙 에구멍이있는것]은블랭크(blank)로취급된다. 이러한물품들은보통고탄소를함유한강철로 만들어진다. 톱날은톱자체에톱니(齒)를갖고있거나, 삽입된이(齒)나세그먼트(segment)(어떤종류의 원형식톱의경우와같이)를갖추고있는경우가있다. 톱니는전체가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 것이나비금속(卑金屬)에금속탄화물ㆍ다이아몬드(특히흑색다이아몬드)나어떤경우에는연 마재료의가루를부착시키거나피복한것이있다. 어떤종류의톱니는디스크(disc) 원주에세 트된다이아몬드나금속탄화물로만든요소로대치된것도있다. 연마재료로만든림(rim)이부착된톱니(齒)가없는디스크(예: 대리석ㆍ석영이나유리절단용의것)나연 마재료를원주상에연속하여삽입한톱니(齒)가없는디스크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6804호해설참조). 이호에는수동식톱의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부분품(예: 프레임ㆍ활ㆍ자루ㆍ신장구)과비금속 (卑金屬)으로만든톱니와톱날에삽입하는톱니(齒)를붙인세그먼트(segment)가단독으로제시된 것도포함한다. 이호에서는또한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석재를절단하는데사용하는스트랜드(strand)[보통특수강의선(線)을세가닥으로꼰것](제7312호) (b) 모티싱(morticing)용의체인커터(chain cutter)(제8207호) (c) 모터를갖춘수동식톱(제8467호) (d) 뮤지컬소(musical saw)(제9208호) 〔원문 ⅩⅤ-8203-1〕 82.03 82.03 - 줄ㆍ플라이어(plier)[절단용플라이어(plier)를포함한다]ㆍ집게ㆍ핀셋ㆍ금속절단용 가위ㆍ파이프커터(pipe-cutter)ㆍ볼트크로퍼(bolt cropper)ㆍ천공펀치와이와 유사한수공구 8203.10 - 줄과이와유사한공구 8203.20 - 플라이어(plier)[절단용플라이어(plier)를포함한다]ㆍ집게ㆍ핀셋과이와유사한공구 8203.30 - 금속절단용가위와이와유사한공구 8203.40 - 파이프커터(pipe-cutter)ㆍ볼트크로퍼(bolt cropper)ㆍ천공펀치와이와유사한공구 이호에는다음의수공구를포함한다. (A) 금속ㆍ목재나그밖의재료에사용하는것으로서, 여러가지모양(평판ㆍ원형ㆍ반원형ㆍ사각형ㆍ 삼각형ㆍ타원형)과여러가지규격의줄(file)ㆍ이(齒: teeth)가거친줄(rasp)과유사한 공구[결합된줄(file-rasp)을포함한다] (B) 플라이어(pliers)[절단용플라이어(pliers)를포함한다]ㆍ집게(pincer)ㆍ핀셋(tweezer)과이와 유사한공구, 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플라이어[예: 봉함기와봉함용플라이어(plier)ㆍ양의귀와그밖의동물에표를하는 플라이어ㆍ가스관용플라이어ㆍ코터핀(cotter pin)을삽입하거나추출하는플라이어ㆍ 아이릿(eyelet)을삽입하거나부착시키는플라이어; 플라이어형톱세트] (2) 집게(pincers)[예: 편자공용집게(farriers’ tongs)와대장간용집게(smiths’ tongs)] (3) 핀셋(tweezers)(시계상용ㆍ화초재배자용ㆍ우표수집가용ㆍ탈모용등) (4) 못뽑이[조(jaw) 타입, 집게의원리로작동한다] (C) 금속절단용가위와이와유사한공구(함석공용의가위와그밖의금속판이나금속선 절단용의가위를포함한다) (D) 파이프커터(pipe-cutter)ㆍ볼트크로퍼(bolt cropper)ㆍ천공펀치와이와유사한공구 [플라이어(plier)형] : 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커팅휠(cutting wheel)을갖춘파이프커터ㆍ볼트크로퍼와클립퍼(clipper)와체인커터 (chain cutter)[플라이어(plier)형] (2) 천공(穿孔)펀치(예를들면, 단추구멍을뚫는펀치) ; 표권용펀치[일자나그밖의다른문자를 표권에스탬핑(stamping)하는것은제외한다. 제9611호] ; 마구용의펀치(punch)ㆍ매트리스 용펀치(punch) 등[펠트(felt)ㆍ가죽등에구멍을뚫는것으로서플라이어(plier) 형인지, 해머를사용하는형인지에상관없다]. 다만, 솔리드네일(solid nail)과이와유사한펀치 (punch)는제외한다. 이호에서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공작기계용의펀치(punch)와줄(file)[회전식의줄(file)을포함한다](제8207호) (b) 손톱줄(file)과손톱깎이(제8214호) (c) 설탕집게(제8215호) (d) 기계식의금속전단기(제8462호)와테이블ㆍ책상등에펀치(punch)를고정시키거나세우기위한베이스를 갖춘사무용의천공(穿孔) 펀치(제8472호) (e) 일자나그밖의다른문자를표권에압날하는데사용하는표권용펀치(제9611호) 〔원문 ⅩⅤ-8204-1〕 82.04 82.04 - 수동식스패너(spanner)와렌치(wrench)(토크미터렌치)를포함하나탭렌치(tap wrench)는제외한다], 호환성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달린것인지에 상관없다) - 수동식스패너(spanner)와렌치(wrench) 8204.11 -- 조절할수없는것 8204.12 -- 조절할수있는것 8204.20 - 호환성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있는것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다음의수공구를포함한다. (1) 수동식스패너(spanner)와렌치(wrench)[예: 고정식이나조정식의조오(jaw)를갖춘것; 소켓스패너(socket spanner)ㆍ박스스패너(box spanner)와 톱니바퀴식의 스패너(ratchet spanner) ; 크랭크핸들스패너(crank handle spanner)] ; 차량용ㆍ코치스크루용(coach screw)ㆍ급 수전용이나파이프용의렌치(wrench)와스패너(spanner)[체인형의파이프렌치(pipe wrench)를 포함한다] ; 토크미터렌치(torque meter wrench). 다만, 이호에는탭렌치(tap wrench)는제외한다 (제8205호). (2) 호환성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달린것인지에상관없으며, 드라이브(drive)와 익스텐션(extension)을포함한다] 〔원문 ⅩⅤ-8205-1〕 82.05 82.05 - 수공구(유리가공용다이아몬드공구를포함하며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블로램프(blow lamp), 공작기계또는워터제트절단기의부분품ㆍ부속품외의 바이스(vice)ㆍ클램프(clamp)와이와유사한것, 모루, 휴대용화덕, 프레임을갖춘 수동식이나페달식그라인딩휠(grinding wheel) 8205.10 - 드릴링ㆍ드레딩(threading)이나태핑용(tapping) 공구 8205.20 - 망치(hammer, sledge hammer) 8205.30 - 목재가공용대패ㆍ끌ㆍ둥근끌과이와유사한절단공구 8205.40 - 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 - 그밖의수공구(유리가공용다이아몬드공구를포함한다) 8205.51 -- 가정용공구 8205.59 -- 기타 8205.60 - 블로램프(blow lamp) 8205.70 - 바이스(vice)ㆍ클램프(clamp)와이와유사한것 8205.90 - 기타(이호의둘이상의소호에해당하는물품의세트를포함한다) 이호에는이류의다른호나이표의다른류에포함되지않는모든수공구(hand tool)와이 호의규정에따라열거된그밖의공구를포함한다. 이호에는대부분의수공구[크랭크(crank)ㆍ래칫(ratchet)이나기어링(gearing)과같은간단 히손으로조작하는기구를갖춘것]를포함한다. 이그룹에는다음공구를포함한다. (A) 드릴링(drilling)ㆍ드레딩(threading)이나태핑(tapping)용공구: 예: 꺽쇠(톱니바퀴형의 것을포함한다)ㆍ브레스트드릴(breast drill)ㆍ수동식드릴; 다이스톡(die stock)ㆍ탭렌치(tap wrench)와스크루플레이트(screw plate). 이러한수공구와함께사용되는호환성공구 [예: 드릴(drill)ㆍ비트(bit)ㆍ탭(tap)과다이(die)]는제외한다(제8207호참조). (B) 망치(hammer, sledge hammer) : 대장장이ㆍ보일러제조공ㆍ목공ㆍ편자공ㆍ채석공ㆍ 석쇄공ㆍ유리공ㆍ벽돌공과석공용의망치, 석재파쇄용망치ㆍ큰망치ㆍ석재조(石材粗)파쇄 ("brush")망치ㆍ피크(pick)와네일풀러(nail puller) 등의부속용구가부착된망치 (C) 목재가공용대패ㆍ끌ㆍ둥근끌과이와유사한절단공구: 목공ㆍ가구공ㆍ캐비닛제조공ㆍ 통제조공ㆍ목각공등이사용하는종류의여러가지의대패와라우터(router)(평평하게하는 것ㆍ홈을파는것ㆍ결합하기위한모서리를내는것ㆍ건목대패등)와살을내는칼ㆍ나무 깍는도구ㆍ조각칼과당겨깎는대패등이있다. (D) 스크루드라이버(screw driver)(톱니바퀴형의것을포함한다) 〔원문 ⅩⅤ-8205-2〕 82.05 (E) 그밖의수공구(유리가공용다이아몬드공구를포함한다)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이호에는가정용기구(절단용의날을갖춘것도포함되나기계식의것은제외한다. 제8210호해설참조)로서공구의특성을갖추고있어제7323호에는해당되지아니하는 것이해당된다. 예를들면, 이호에는다음과같은것을포함한다. 다리미[가스ㆍ파라핀(등유)ㆍ목탄등을사용하는것이해당되고제8516호에열거된 전기다리미는제외한다]와헤어아이론(curling iron) ; 병마개따는것ㆍ코르크스크루(cork screw)ㆍ단순캔오프너[키(key)를포함한다] ; 너트크래커(nut-cracker) ; 과실핵제거기 (스프링형) ; 버튼훅(button hook) ; 구두주걱; 강(鋼)과그밖의금속으로만든나이프 샤프너(knife sharpener) ; 페이스트리(pastry) 절단기ㆍ재거(jagger) ; 치즈등을가는기구; 가벼운다지개(커팅휠을갖춘것) ; 치즈를얇게자르는기구ㆍ채소를얇게자르는기구; 와플(waffle)을굽는기구; 크림이나알을휘젓는기구ㆍ알을얇게자르는기구; 버터컬러; 얼음깨는기구; 채소으깨는기구; 라딩니늘(larding needle) ; 부지깽이ㆍ불집게ㆍ갈퀴와 스토브(stove)나난로용의뚜껑올리는기구 (2) 보석가압용공구ㆍ저울평형용공구ㆍ축의리베팅(riveting)용공구ㆍ태엽권치구나중심축 (pivot) 회전용공구ㆍ천칭나사고정용공구ㆍ조정용공구와같은시계제조자용의공구 (3) 유리가공용다이아몬드공구(Glaziers' diamond)[눈금이그려진스케일에장치된캠퍼스식 의다이아몬드포인트가붙은유리칼(원판을절단하는데사용하는것)과유리에디자인 하기위한다이아몬드포인트가붙은획선기(scriber)를포함한다]. 분리하여제시된다이아 몬드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7102호). (4) 세트(sett)ㆍ스웨이즈(swage)ㆍ풀러(fuller)ㆍ하아디(hardy)와펀치와같은대장장이용공구 (5) 쇠지레ㆍ지랫대용레버ㆍ할석용의끌ㆍ펀치와쐐기와같은광업용과도로공사용의 공구 (6) 석공ㆍ주물공ㆍ시멘트공ㆍ플라스터공(plasterer)ㆍ도장공용등의공구: 즉, 흙손ㆍ스무더 (smoother)ㆍ서버(server)ㆍ스크레이퍼(scraper)와스트립핑나이프(stripping knife)ㆍ스무더 용니들(smoother’s needle)과클리너(cleaner)ㆍ톱니바퀴모양의롤러ㆍ커팅휠식(cutting wheel)의유리칼ㆍ팔레트나이프(palette knife)와퍼티나이프(putty knife) (7) 그밖의여러가지수공구: 예를들면, 편자공용의껍질벗기는칼ㆍ발굽의앞부분을깎는 칼ㆍ후프피커(hoof picker)와후프커터(hoof cutter)ㆍ금속을쪼는끌과펀치; 리베터용의 드리프트(riveters’ drift)ㆍ스냅과펀치; 플라이어(plier)형이아닌못뽑기ㆍ케이스오프너 (case opener)와핀펀치(pin punch) ; 타이어레버(tyre lever) ; 구두수선공용의송곳 (실구멍이없는것) ; 가구공용이나제본사용의펀치; 납땜인두와낙인인두; 메탈 스크레이퍼(metal scraper) ; 플라이어(plier)식이아닌톱세트; 미터박스; 치즈견본 채취기와그밖의이와유사한것; 땅다지는데사용하는망치; 그라인딩휠드레서 (grinding wheel dresser) ; 제8422호에해당되는것이외의크레이트등에사용하는 스트래핑기기(strapping appliance)(관련해설참조) ; 포장물ㆍ판지등을철하는스프링식의 “피스톨(pistol)” ; 카트리지식의리베팅(riveting)용과벽의콘센트용등의공구; 유리부는 직공용의관(管) ; 입으로부는관(管) ; 기름통과주유관(罐)(펌프나나선기구를갖춘것을 포함한다)ㆍ그리스건(grease gun) 〔원문 ⅩⅤ-8205-3〕 82.05 (F) 블로램프(blow lamp)(예: 땜질용이나납접용; 페인트제거용; 세미디젤엔진시동용의 것). 이램프는두가지의형태로모두자장식이며광유용이나그밖의액체연료용(때로는 소형의펌프를갖추고있다) 저장용기나대체가능한가스충전된카트리지용저장용기를 내장하고있지만사용하는연료에따라다르다. 어떤경우에는납땜용인두나낙인용인두나 그밖의부착물이램프의끝에부착되어있다. 이호에는가스에의해작동하는용접기기는 제외한다(제8468호). (G) 바이스(vice)ㆍ클램프(clamp)와이와유사한것: 가구제조공ㆍ목공ㆍ자물쇠제조공ㆍ 총기제조공ㆍ시계제조공등이사용하는핸드바이스(hand vice)ㆍ핀바이스(pin vice)ㆍ 벤치나테이블바이스(공작기계나워터제트절단기의부분품이나부속품을형성하는바이스는 포함하지않는다). 이그룹에는바이스(vice)와같이공구를지지하는데사용하는크램프 (cramp)와벤치를고정시키는홀드패스트(holdfast)도포함한다[예: 가구제조공용클램프 (clamp)ㆍ플로어클램프(floor clamp)와공구제조공용의클램프(clamp)]. 이그룹에는또한잡는부분의손상을방지하기위하여비(非)금속(목재ㆍ섬유등)으로만든 조그립(jaw grip)으로표면을싼금속으로만든바이스(vice)도포함한다. 이그룹에는물품을이동가능하게하기위하여일시적으로그물품에부착시키게되는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기반ㆍ손잡이와진공레버나고무원반등으로구성되는진공컵홀더(흡착그립)는포함하지않는다 (예: 제7325호ㆍ제7326호나제7616호). (H) 모루ㆍ휴대용화덕ㆍ프레임을갖춘수동식이나페달식그라인딩휠(grinding wheel)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여러가지크기와용도의모루(두개의부리를갖춘것을포함한다). 예: 대장공용모루 (smith’s anvil) ; 시계제조자용과보석제조공용의모루; 구두제조공용과구두수선공용의 구둣골(last) ; 낫의날을똑바르게하는수동식의모루 (2) 휴대용화덕(보통송풍기를갖추고있으나때로는모루가부착되어있을수도있으며; 주로작은공장ㆍ조선소등에서사용한다) (3) 글라인딩휠(grinding wheel)(수동식이나페달식의것으로서목재나그밖의프레임을갖춘 것). 기계구동식의글라인딩휠은제84류나제85류에분류하며단독으로제시하는그라인드 스톤(grindstone)이나그밖의이와유사한물품은제6804호에분류한다. 금속을함유하였지만고무ㆍ가죽ㆍ펠트등의작용부분을갖춘공구는그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제40류 ㆍ42류ㆍ59류등). 앞에언급한제외규정과는별도로이호에서는다음에열거된것도제외한다. (a) 수봉침과그밖의제7319호에해당되는물품 (b) 호환성공구[수지공구(기계식의것인지에상관없다)용ㆍ공작기계용이나동력구동식수지공구용의것 (예: 스크루드라이버비트와착암기(rock drilling)용비트)](제8207호) (c) 액체나가루의분사용ㆍ살포용이나분무용의기기(수동식의것을포함한다)(제8424호) (d) 수지식공구용의툴홀더(제8466호) (e) 수지식공구[압축공기식ㆍ유압식의것이나모터(전기식이나비전기식)를갖춘것](제8467호) (f) 제90류에해당되는괘선용(marking out)ㆍ측정용ㆍ검사용과구경측정용기기[예: 괘선용게이지와펀치ㆍ 센터펀치(centre punch)ㆍ스크라이버(scriber)ㆍ캘리퍼(calipers)와게이지] 〔원문 ⅩⅤ-8206-1〕 82.06 82.06 - 제8202호부터제8205호까지에해당하는둘이상의공구가소매용세트로되어 있는것 이호에는제8202호부터제8205호까지에해당하는최소둘이상의공구의세트(sets of tool)가 포함되는데, 단, 소매용세트로되어있어야한다(예: 플라스틱케이스나금속공구상자속).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자동차용기계공구세트. 예: 소켓(socket) 세트ㆍ스패너(spanner)ㆍ라켓렌치(ratchet wrench)ㆍ 스크루드라이버(screw driver)ㆍ플라이어(plier)를포함하는것 (2) 스패너(spanner)와스크루드라이버(screw driver) 세트와같은단순한결합물 이표의다른호나류에서나오는사소한공구를포함한세트도이호에분류한다. 단, 그러한 사소한품목은제8202호부터제8205호까지에해당하는둘이상의공구세트의본질적인특성을 변화시키지않아야한다. 〔원문 ⅩⅤ-8207-1〕 82.07 82.07 -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상관없다)이나기계용호환성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 ㆍ스탬핑(stamping)용ㆍ펀칭(punching)용ㆍ태핑(tapping)용ㆍ드레딩 (threading)용ㆍ드릴링(drilling)용ㆍ보링(boring)용ㆍ브로칭(broaching)용ㆍ 밀링(milling)용ㆍ터닝(turning)용ㆍ스크루드라이빙(screw driving)용][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압출용다이(die)와착암용이나굴착용공구를포함한다] - 착암용이나굴착용공구 8207.13 -- 작용하는부분을서멧(cermet)으로만든것 8207.19 -- 기타(부분품을포함한다) 8207.20 - 금속의인발(引拔)용이나압출용다이(die) 8207.30 - 프레싱(pressing)용ㆍ스탬핑(stamping)용ㆍ펀칭(punching)용공구 8207.40 - 태핑(tapping)용이나드레딩(threading)용공구 8207.50 - 드릴링(drilling)용공구(착암기용은제외한다) 8207.60 - 보링(boring)용이나브로칭(broaching)용공구 8207.70 - 밀링(milling)용공구 8207.80 - 터닝(turning)용공구 8207.90 - 그밖의호환성공구 이류의앞호까지의각호에는(기계식의톱날과같은약간의예외를제외하고) 주로자루를 부착하여사용하거나그대로사용하는수지식공구가해당되었으나이호에는단독으로사용 하기에는부적합하고다음과같은물품에부착되어특정한작업을행하도록설계된공구를 포함한다. (A) 수공구(동력작동식인지에상관없다)[예: 브레스트드릴(breast drill), 받침대(brace)와다이 스톡(die-stock)] (B) 제8457호부터제8465호까지나제84류의주제8호의규정에의하여제8479호에해당되는 공작기계(machine-tool) (C) 제8467호의공구 앞에언급한특정한작업이란금속ㆍ금속탄화물ㆍ목재ㆍ석재ㆍ에보나이트(ebonite)ㆍ플라스틱 이나그밖의재료에프레싱(pressing)ㆍ스탬핑(stamping)ㆍ펀칭(punching)ㆍ태핑(tapping)ㆍ 드레딩(threading)ㆍ드릴링(drilling)ㆍ보링(boring)ㆍ리밍(reaming)ㆍ브로칭(broaching)ㆍ밀링 (milling)ㆍ기어커팅(gear-cutting)ㆍ선반세공(turning)ㆍ절단(cutting)ㆍ모티싱(morticing)ㆍ 드로잉(drawing) 등의가공을하거나나사를조이는것(screwdriving)을말한다. 이호에는제8430호의착암기용(rock drilling) 용이나토양시굴기(earth boring)용의공구도 포함한다. 위에언급한것이외의기계류에사용하는다이(die)ㆍ펀치(punch)ㆍ드릴(drill)이나그밖의 호환성공구는그들을사용하는기계류의부분품으로서해당기계류가해당되는호에분류한다. 이호의공구는일체(one-piece)로제작되거나복합물품(composite articles)으로제작되는수도 있다. 〔원문 ⅩⅤ-8207-2〕 82.07 전부가동일한재료만으로일체로제작된공구는일반적으로합금강이나고탄소강으로되어 있다. 복합공구는하나이상의작용하는부분이비금속(卑金屬) 금속탄화물이나서멧(cermet)으로 만든것ㆍ다이아몬드나그밖의귀석이나반귀석으로만든것으로구성되며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지지물에용접이나삽입에의하여영구히부착되거나분리가능한부분품으로구성된다. 후자의경우에있어서다이아몬드등은예를들어브리지플레이트(bridge plate)ㆍ클램핑스크루 (clamping screw)나스프링코터핀(spring cotter pin)과필요에따라서는칩브레이킹립(chip-breaking lip) 등의기구에의하여하나이상의작용하는부분(블레이드ㆍ플레이트ㆍ포인트)으로비금속 (卑金屬)으로만든지지물에부착된다. 또한 이 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작용 부분[절삭치(cutting teeth)ㆍ홈(fluteㆍ groove)이나그밖의이와유사한작용부분을갖추고이러한부분에연마재료를부착한후에도 그기능을보유하는것으로한정한다]에연마재료를피복하거나부착한공구도포함되며이러한 공구는연마재료를사용하지않아도작용할수있고; 다만, 대부분의연마공구는이호에서 제외한다(제6804호해설참조). 이호에분류하는공구에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1) 착암용공구․굴착용공구: 광업용ㆍ유정(油井)드릴링용과측심(sounding)용공구를포함 한다[예: 오오거(auger)ㆍ보링비트(boring bit)와드릴(drill)]. (2) 금속의인발(引拔)용이나압출용다이(dies)[인발(引拔)용플레이트를포함한다]. (3) 프레싱(pressing)용ㆍ스탬핑(stamping)용ㆍ펀칭(punching)용공구: 금속판의냉간 (冷間) 프레스(press)나스탬핑(stamping)용의펀치(punch)와다이(dies) ; 드롭(drop) 단조 (鍛造)용다이; 공작기계용등의천공(穿孔)용다이와절단용다이와펀치를포함한다. (4) 드레딩(threading)용공구과태핑(tapping)용공구: 탭(tap)․다이․체이서(chaser)와 체이서용다이와같은것 (5) 착암용을제외한드릴용(drill) 공구: 드릴(drill)[스파이럴드릴(spiral drill)이나트위스트 드릴(twist drill)ㆍ센터비트(centre bit) 등]ㆍ브레이스비트(brace bit) 등을포함한다. (6) 보링(boring)용이나브로칭(broaching)용공구: 리밍(reaming)을포함한것 (7) 밀링(milling)용공구: 예, 밀링커터(milling cutter)[플레인커터(plain cutter)ㆍ헬리컬 커터(helical cutter)ㆍ스태거드커터(staggered cutter)ㆍ앵글커터(angle cutter) ; 기어커팅 흡(gear-cutting hob) 등 (8) 터닝(turning)용공구 (9) 그밖의호환성공구. 예를들면: (a) 드레싱(dressing)ㆍ플레이닝(planing)ㆍ그루빙(grooving)ㆍ래핑(lapping)ㆍ트루잉용(trueing) 공구 (b) 목재의모티싱(morticing)ㆍ조형ㆍ텅잉(tonguing)용의공구[목재모티싱(morticing)의커팅 체인(cutting chain)을포함한다] (c) 페인트(paint)ㆍ글루(glue)ㆍ모르타르(mortar)ㆍ매스틱(mastic)과코팅슬립(coating slip) 과같은물질을믹싱(mixing)ㆍ스터링(stirring) 등을하기위한공구 (d) 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 비트 선인발(線引拔)용다이(dies)ㆍ선반용공구등은방사성으로만들어진것이라도이호에 분류한다. 〔원문 ⅩⅤ-8207-3〕 82.07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고무ㆍ가죽ㆍ펠트등의작용하는부분을갖춘추(bob)ㆍ휠(wheel)과그밖의공구는구성재료에따라 보류한다(제40류ㆍ제42류ㆍ제59류등). (b) 모든종류의톱날(제8202호) (c) 플레인아이언(plane iron)과그밖의이와유사한공구의부분품(제8205호) (d) 기구용이나기계용의칼과절단용칼날(제8208호) (e) 공구용의판(plate)ㆍ봉(stick)ㆍ팁(tip)과이와유사한물품[서멧(cermet)으로만든것으로서장착하지않은 것으로한정한다](제8209호) (f) 인조섬유방사용의방사구(紡絲口)(제8448호) (g) 기계와수공구용의가공물지지구와툴홀더(tool holder)와자개식(自開式: self-opening) 다이헤드(diehead) (제8466호) (h) 유리섬유인발(引拔)용의다이(dies)(제8475호) (ij) 기계의부분품으로사용하는종류의브러시(금속으로만든것인지에상관없다)(제9603호) 〔원문 ⅩⅤ-8208-1〕 82.08 82.08 - 기계용이나기구용칼과절단용칼날 8208.10 - 금속가공용 8208.20 - 목재가공용 8208.30 - 주방기구용이나식품공업에사용되는기계용 8208.40 - 농업용ㆍ원예용ㆍ임업용기계의것 8208.90 - 기타 이호에는기계용이나기계장치용의정사각형ㆍ직사각형ㆍ원형이나그밖의모양의칼이나절단용 칼날로서본체에부착되지않은것이해당된다. 다만, 제8201호부터제8205호까지의수공구용의 칼이나절단용칼날(예: 대패의날)은제외한다. 이호에는다음과같은용도의칼과절단용칼날을포함한다. (1) 금속가공용 (a) 공작기계등의공구에부착되는칼날과칼[예: 리머(reamer)나밀링커터(milling cutter)에 부착되는것] (b) 금속의시트(sheet)ㆍ선(線: wire)ㆍ봉(bar) 등의절단용전단기나기요틴형전단기에사용하는날 (2) 목재가공용 (a) 플레이닝반그밖의이와유사한목개가공기용의날과아이언 (b) 베니어(veneer) 절단기용의날 (3) 주방기구용이나식품공업에사용되는기계용: 예를들면, 가정ㆍ식육점ㆍ빵집등에서사용 하는기기와기계용의날과커터(cutter)[예: 민싱기(mincing machine)ㆍ채소용의초퍼 (chopper)ㆍ빵용슬라이서ㆍ베이컨이나햄용슬라이서에사용하는블레이드] (4) 농업용ㆍ원예용ㆍ임업용기계의것: 예를들면, 나무뿌리커터(root cutter)ㆍ스트로커터 (straw cutter)용등이나잔디깎는기계용의날과나이프; 수확기나립핑(reaping)기용의 날과날의세그먼트(segment). 다만, 이호에는써레(harrow)용의디스크(disc)나쟁기용의 코울터(coulter)는제외한다. (5) 그밖의기계나기계장치용. 예를들면: (a) 가죽의스플리팅(splitting)ㆍ페어링(paring)이나표면트리밍(trimming)에사용하는 기계의날과나이프(원형모양의것이나컵모양의것을포함한다) (b) 종이ㆍ직물ㆍ플라스틱등의절단기용의날과나이프; 연초재단기(shredding machine)용 등의날과나이프 〔원문 ⅩⅤ-8209-1〕 82.09 82.09 - 공구용판ㆍ봉ㆍ팁과이와유사한것[서멧(cermet)으로만든것으로서장착하지 않은것으로한정한다] 이호의물품은보통, 판(plate)ㆍ봉(stick)ㆍ팁(tip)ㆍ로드(rod)ㆍ펠릿(pellet)ㆍ링(ring) 등과 같은모양으로되어있으며가열할때에도대단히견고하고단단한특성을가지고있다. 그러한특성을고려하여이러한판ㆍ팁등은금속이나그밖의단단한재료를가공하는선반 공구ㆍ밀링공구ㆍ드릴(drill)ㆍ다이(die)나그밖의고속절삭기의공구에땜질이나용접되거나 고정된다. 이호에해당되는것은선단(先端)을예리하게한것인지나다른가공을한것인지에 상관없으나공구에부착된것은포함하지않으며, 공구에부착된것은공구가해당하는호 (특히제8207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혼합되지도않고소결(燒結)되지도않은금속탄화물(제2849호) (b) 혼합조제된것으로서소결(燒結)되지않은금속탄화물(제3824호) (c) 공구용세라믹판(plate)ㆍ봉(stick)ㆍ팁(tip)과이와유사한물품(제6909호) (d) 모래분사(sand blast)용노즐과그밖의기계용의내마찰성부분품으로서서멧(cermet)으로만든것(제84류) 〔원문 ⅩⅤ-8210-1〕 82.10 82.10 - 수동식기계기구(음식물의조리ㆍ제공에사용되는것으로한개의중량이10킬로그램 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일반적으로손으로조작되고한개의중량이10㎏이하의것으로서음식물의조리나 제공에사용하는전기식이아닌기기를포함한다. 이호에있어서크랭크핸들(crank-handle)ㆍ기어링(gearing)ㆍ아르키메디안스크루액션(Archimedean screw-action)ㆍ펌프등과같은기구를갖는것이면기계적인것으로간주한다. 그러나간단한 레버(lever)나플런저(plunger) 액션을갖춘것에있어서는벽이나그밖의표면에고정하도록 제작되지않았거나테이블ㆍ상등에세워놓기위한베이스플레이트(base plate)에부착되어있지 않은한이호에분류하는기구의특성을갖는것으로취급되지않는다. 이호의물품은제8205호나제84류에해당되는기구에속하나실제로는다음과같은조건이 충족되는것이이호에해당된다. (1) 중량이10㎏이하일것 (2) 앞에서설명한기계적특징을갖추고있을것 아래의것들은앞에서설명한조건에부합하는것을조건으로이호에분류하는물품들의 예이다. 커피와향신료분쇄기; 채소용민서(mincer)와매셔(masher) ; 식육용의민서와슬라이서; 식육압착기; 치즈용그레이터(grater) 등; 채소와과실용슬라이서ㆍ커터와필러[포테이토치퍼 (chipper)를포함한다] ; 빵용슬라이서; 마카로니와스파게티커터; 과일의씨바르기용기구 (단지손으로잡고사용하는스프링형의것을제외한다) ; 병오프너와코르커(corker) ; 캔오프너 (제8205호의단순캔오프너는제외한다) ; 캔시일러(sealer) ; 버터교반기; 아이스크림프리저 (freezer)와포션서버(portion server) ; 알ㆍ크림이나마요네즈용비터(beater)와믹서; 과즙과 육즙추출기; 얼음분쇄기 〔원문 ⅩⅤ-8211-1〕 82.11 82.11 - 칼(톱니가있는지에상관없으며절단용칼날을갖춘것으로한정하고전지용 칼을포함하며제8208호의칼은제외한다)과그날(+) 8211.10 - 위물품이조합된세트 - 기타 8211.91 -- 칼날이고정된식탁용칼 8211.92 -- 칼날이고정된그밖의칼 8211.93 -- 칼날이고정된것외의칼 8211.94 -- 칼날 8211.95 --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손잡이 이호에는절단용날(톱날모양의날인지에상관없다)을부착한칼이포함되며제8208호에 해당되는것과흔히칼로부르는공구와식탁용구로서이류의다른호에포함되는것 [예: 제8201호의건초베는칼(hay knife)과그밖의이호해설의끝부분에제외하는것으로 열거된물품]은제외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여러가지의접어지지않는식탁용칼(고기써는칼과디저트용의칼을포함한다) : 이러한 칼은자루와칼날이일체의금속으로되었거나비금속(卑金屬)ㆍ목재ㆍ뿔ㆍ플라스틱등의 자루가부착된것도있다. (2) 주방용ㆍ직업용이나그밖의용도에사용하는접어지지않는칼: 일반적으로앞에설명한 형보다외관상장식이적은것으로서특히다음과같은것을이범주에포함된다. 식육점용의칼; 제본사나제지업자용의칼; 제혁업자ㆍ모피상ㆍ마구공과구두수선공용의 칼(자루가있는것인지에는상관없다) ; 양봉가용칼; 정원사용의전지용칼등; 수렵용의 칼과칼집이있는칼; 굴까는칼; 과실의껍질벗기는칼 (3) 비금속(卑金屬)ㆍ목재ㆍ뿔ㆍ플라스틱등의자루를부착한여러가지의접는칼: 이그룹에는 특히다음과같은것을포함한다. 포켓용칼ㆍ펜나이프ㆍ잭나이프ㆍ캠퍼(campers)용나이프와스포츠나이프[이러한칼들은 한개보다많은날을가지고있거나보조적인코르크스크루(corkscrews)ㆍ스파이크ㆍ스크루 드라이버(screwdriver)ㆍ가위ㆍ캔오프너등을갖추고있다] ; 접는식의포켓형의전지ㆍ 접지등에사용하는칼 (4) 여러개의호환성날을가진칼: 날이손잡이에포함된것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앞에서설명한것에해당되는나이프제조용의날도분류한다. 여기에는가공 하지않았거나기계가공된블랭크(blank)와연마나완성가공된날도포함한다. 이호에해 당되는칼에사용되는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손잡이도포함한다. 〔원문 ⅩⅤ-8211-2〕 82.11 위의첫번째단락에서열거된예외사항이외에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낫(bill hook)과마셰테(matchet)(제8201호) (b) 제8214호의칼붙이물품 (c) 생선용칼과버터자르는칼(제8215호) ◦ ◦ ◦ [소호해설] 소호제8211.10호 소호제8211.10호의범위는종류가다른칼의세트나조합된세트의것으로한정되는데그중에서도칼이다른 물품에대하여수량면에서제일우세하다. 〔원문 ⅩⅤ-8212-1〕 82.12 82.12 - 면도기와면도날[면도날의블랭크(blank)로서스트립모양인것을포함한다] 8212.10 - 면도기 8212.20 - 안전면도날[면도날의블랭크(blank)로서스트립모양인것을포함한다] 8212.90 - 그밖의부분품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날접이식면도기(open blade razor) : 분리하여제시되는칼날(blade)(완성품인지에 상관없다)과분리하여제시되는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자루를포함한다. (2) 안전면도기와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그부분품과칼날(완성품인지에상관없다) (3) 날(blade)과함께제시된플라스틱안전면도기 이호에는전기식이아닌건식(dry) 면도기와날ㆍ전기식이아닌면도기의날과커팅플레이트 (cutting plate)와헤드를포함한다. 안전면도날의블랭크(blank)는안전면도날의제조용으로이미구멍이뚫어졌거나약간의 압력에의하여분리될수있도록날의윤곽이새겨진것이면철강으로만든스트립(strip) 모양 [소둔(燒鈍)한것인지에상관없다]으로되어있는것도이호에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면도날없이제시된플라스틱안전면도기(제3924호) (b) 전기식면도기와전기식면도기의머리부분과날과절삭판(cutting plate)(제8510호) 〔원문 ⅩⅤ-8213-1〕 82.13 82.13 - 가위, 재단용가위와이와유사한가위, 이들의날 이호에분류하는가위는중심점근처에서핀(pin)이나스크루(screw)로연결시킨겹쳐진두 개의날이나톱니바퀴모양으로된날로구성되어있다. 일반적으로이호에는날(刃)의손잡이의 끝부분에손가락이들어갈구멍이있는가위만을포함한다. 날은일체로되어있는것과절단용의 날과손잡이가접합하여구성되는것이있다. 이호에는손잡이의한쪽끝은경첩(hinge)으로되어있고한개의손가락구멍만있는형의 가위도포함한다(주로직물공업에사용하는것).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가정용ㆍ사무용이나재봉용의보통가위(직선모양이나곡선모양의칼날을가지고있는 것으로한정한다) (2) 직업용으로사용하는가위[예: 양복재단사와드레스메이커의가위(scissors and shear)] (단추구멍용의가위를포함한다) ; 이발사용의가위(thinning scissors를포함한다) ; 포목상용 ㆍ가죽공용ㆍ장갑제조공용이나모자제조공용의가위 (3) 매니큐어용의가위(날이있는면이손톱다듬는줄모양으로되어있는것을포함한다) (4) 소형의접는가위(예: 포켓용가위와자수용가위; 화초용가위; 포도재배용가위; 연초 절단용가위) (5) 특수형의가위[예: 핑킹가위; 트윈가위[날(blade)이네개있으며직물류의스트립(strip)을 자르는데사용하는것] ; 호스클립핑(horse clipping) 가위; 발굽절단용가위; 전지가위형의 가위[한쪽날(blade)은볼록(凸)형이고다른쪽날(blade)은오목(凹)형으로되어있고손가락 구멍을갖춘가위의특성이있는것(예: 절화용가위)] 이호에는가위의날(blade)도포함한다(완성품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은분류하지않는다. (a) 울타리절단기(切斷機)․양털깎는기기등으로서날은있으나손가락구멍이없는것과제8201호의전지 가위(secateur)와이와유사한한손용전지가위[가금(家禽)류용가위를포함한다] (b) 동물의발굽을절단하는데사용하는특수한편자공(farrier)용두손가위(제8205호) 〔원문 ⅩⅤ-8214-1〕 82.14 82.14 - 그밖의칼붙이제품[예: 이발기ㆍ정육점용이나주방용칼붙이ㆍ토막용칼(chopper)과 다지기(mincing)용칼ㆍ종이용칼], 매니큐어ㆍ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용구 (손톱줄을포함한다) 8214.10 - 종이용칼ㆍ편지개봉기ㆍ지우개용칼ㆍ연필깎이와그날 8214.20 - 매니큐어나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용구(손톱줄을포함한다) 8214.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종이용칼ㆍ편지개봉기ㆍ지우개용칼ㆍ연필깎이(포켓용을포함한다)와그날(blade) : 단, 제8472호의연필깎는기계는제외한다. (2) 매니큐어나페디큐어(pedicure)용의세트와용구[손톱줄(접는것인지에상관없다)을 포함한다] : 이러한용구에는또한손톱클리너ㆍ티눈자르는것ㆍ티눈추출구ㆍ표피절제용 나이프ㆍ표피프레서(presser)와푸셔(pusher)ㆍ손톱깎는기구를포함한다. 이호에는보통상자ㆍ케이스등에매니큐어나페디큐어(pedicure)용기구를넣어서세트로한 것이포함되며, 가위ㆍ비(非)금속(non-metallic)으로만든손톱광택기ㆍ모발용구등이들어 있는것도포함한다. 다만, 분리해서제시하는경우에는다른호에분류한다. (3) 전기식이아닌수동식이발기 전동기를갖춘전기식이발기는제8510호에분류하고; 보통스탠드에설치되며플렉시블(flexible)한 트랜스미션(transmission)을갖추고있는동물용의기계식이발기는제8436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이호에해당하는이발기의예비부분품뿐만아니라제8436호의기계식이발기용 절삭판(cutting plate)과머리부분(head)도포함한다. (4) 정육점이나가정에서사용하는토막용칼(chopper)과칼붙이(cleaver)와다지기(mincing)용칼: 이러한제품은보통의칼모양을하고있지않으며한손이나두손으로사용하도록제작되어 있다. 〔원문 ⅩⅤ-8215-1〕 82.15 82.15 - 스푼ㆍ포크ㆍ국자ㆍ스키머(skimmer)ㆍ케이크서버(cake-server)ㆍ생선용칼ㆍ 버터용칼ㆍ설탕집게와이와유사한주방용품이나식탁용품 8215.10 - 위물품이조합된세트(최소한한가지는귀금속으로도금된것으로한정한다) 8215.20 - 위물품이조합된그밖의세트 - 기타 8215.91 -- 귀금속으로도금된것 8215.99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여러가지의스푼(소금과겨자용의스푼을포함한다) (2) 테이블용포크; 카빙(carving)용포크ㆍ서빙용포크ㆍ조리용포크; 케이크용포크; 굴 (oyster)용포크; 달팽이용포크; 토스팅(toasting) 포크 (3) 국자와국자형의스키머(skimmer)(채소용ㆍ튀김용등) (4) 생선ㆍ케이크ㆍ딸기ㆍ아스파라거스의서비스용주걱 (5) 날이없는피시나이프와버터나이프 (6) 여러가지의설탕집게[날(blade)이있는것인지에상관없다]ㆍ케이크용ㆍ오르되브르(hors-d'oeuvre)용 아스파라거스용ㆍ달팽이용과식육이나얼음용의집게 (7) 가금류나식육용의그립(grip)과가재용의그립과유닛그립(unit grip)과같은그밖의식탁 용품 이러한물품은일체로되어있거나비금속(卑金屬)ㆍ나무ㆍ플라스틱등으로만든자루가부 착되어있다. 이류의주제3호에따라, 이호에는제8211호에해당되는한개이상의칼과이호의물품이 최소한같은수량으로구성된세트를포함한다. 이호에는가재커터(lobster cutter)나전지형(secateur type)ㆍ가위형(scissors type)의가금(家禽)류용 가위(shear)는제외한다(제8201호나제8213호).  〔원문 ⅩⅤ-83-1〕 제83류 제8 3 류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각종제품 주: 1. 이류에서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부분품은그본체와함께분류한다. 다만, 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 ㆍ제7318호ㆍ제7320호의철강으로만든물품, 제74류부터제76류까지와제78류부터제81류까지에해당하는 그밖의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이와유사한물품은이류의물품의부분품으로분류하지않는다. 2. 제8302호에서“카스터(castor)”란지름(타이어가있는경우에는이를포함한다)이75밀리미터이하인것을 말하며, 지름(타이어가있는경우에는이를포함한다)이75밀리미터를초과하는경우에는부착된휠이나 타이어의폭이30밀리미터미만인것을말한다. 총설 제73류부터제76류까지와제78류부터제81류까지의물품에있어서는해당금속의성분에따라 분류하고있으나, 이류에서는제82류와같이구성되는비금속(卑金屬)의성분에관계없이해당 제품의성질에따라분류한다. 일반적으로비금속(卑金屬)의부분품은그본체와함께분류한다(이류의주제1호참조). 그러나이류에서는스프링(spring)(자물쇠등의용으로특별제작된것일지라도)․체인(chain)․ 케이블(cable)․너트(nut)․볼트(bolt)․스크루(screw)나못을제외하며; 이러한물품은제73류 부터제76류까지와제78류부터제81류까지의해당되는호에분류한다(제15부의주제2호와 제83류의주제1호참조). 〔원문 ⅩⅤ-8301-1〕 83.01 83.01 -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자물쇠(열쇠식ㆍ다이얼식ㆍ전기작동식), 비금속(卑金屬) 으로만든걸쇠와걸쇠가붙은프레임으로자물쇠가결합되어있는것, 이들물품에 사용되는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열쇠(+) 8301.10 - 자물쇠 8301.20 - 자동차용자물쇠 8301.30 - 가구용자물쇠 8301.40 - 그밖의자물쇠 8301.50 - 걸쇠와걸쇠가붙은프레임으로자물쇠가결합된것 8301.60 - 부분품 8301.70 - 별도로제시되는열쇠 이호에는열쇠에의하여조작되는잠금장치(fastening device)[예: 실린더식(cylinder)ㆍ레버 (lever)식ㆍ텀블러(tumbler)식이나브라마(Bramah)식의것]ㆍ문자나숫자의결합에의하여 제어되는잠금장치(복합식자물쇠)를포함한다. 여기에는또한전기식의자물쇠도포함한다(예: 아파트건물의도로에접한도어용의것이나 승강기도어용의것). 이러한자물쇠는예를들면, 마그네틱(magnetic) 카드의삽입ㆍ전자식 키보드위에복합데이터의입력이나전파신호에의하여작동될수있다.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여러가지의자물쇠(padlock) : 문ㆍ트렁크(trunk)ㆍ함(chest)ㆍ백(bag)ㆍ자전거등에사용 하는것(열쇠로조작되는자물쇠식의문고리를포함한다) (B) 문과대문ㆍ편지함ㆍ금고ㆍ상자와손상자ㆍ가구ㆍ피아노ㆍ트렁크(trunk)ㆍ슈트케이스ㆍ 핸드백(hand bag)ㆍ디스패치케이스(dispatch-case) 등과, 자동차ㆍ철도차량ㆍ전차등에 사용하는자물쇠와승강기ㆍ셔터(shutter)ㆍ슬라이딩도어(sliding door) 등에사용하는 자물쇠 (C) 걸쇠와걸쇠가붙은프레임으로자물쇠가결합된것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도포함한다. (1) 앞에서설명한물품용으로명백하게인정되는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부분품[예: 케이스ㆍ 볼트ㆍ스트라이킹 플레이트(striking plate)와 소켓(socket)ㆍ열쇠 좌판(座板 : thread escutcheon)ㆍ페이스플레이트(face-plate)ㆍ자물쇠돌기ㆍ실린더기구와실린더통] (2) 앞에서설명한물품용의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열쇠[완성가공된것인지에상관없으며, 거칠게주조된블랭크(blank)ㆍ단조(鍛造)된블랭크(blank)나타발된블랭크(blank)를포함 한다] 이호에는철도객차용으로특별히제작된열쇠와곁쇠(skeleton key) 등도포함한다. 〔원문 ⅩⅤ-8301-2〕 83.01 다만, 이호에는단순한빗장이나볼트(bolt) 등은포함되지않으며(제8302호), 또한핸드백ㆍ서류가방ㆍ 소형가방용등의파스너와걸쇠(열쇠나숫자문자조합식으로조작하는것이아닌것)도제외한다(제8308호). ◦ ◦ ◦ [소호해설] 소호제8301.30호 이소호에는가정용가구의자물쇠뿐만아니라사무실용가구의자물쇠도포함한다. 〔원문 ⅩⅤ-8302-1〕 83.02 83.02 -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장착구ㆍ부착구와이와유사한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 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이와유사한것에적합한 것으로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이와 유사한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장착구가있는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 으로만든자동도어폐지기 8302.10 - 경첩 8302.20 - 카스터(castor) 8302.30 - 자동차용으로적합한그밖의장착구ㆍ부착구와이와유사한물품 - 그밖의장착구ㆍ부착구와이와유사한물품 8302.41 -- 건물용으로적합한것 8302.42 -- 기타(가구용에적합한것으로한정한다) 8302.49 -- 기타 8302.50 -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이와유사한부착구 8302.60 - 자동도어폐지기 이호에는주로가구ㆍ문ㆍ창ㆍ차체등에사용하는범용성의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장착구와 부착구를포함한다. 이러한범용성의물품은특정용도에사용하도록제작된것이라할지라도 이호에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도어핸들이나경첩(hinge)]. 다만, 창틀ㆍ회전의자등의회전 장치와같이어떠한물품의구조상주요한부분을구성하는물품은이호에서제외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여러가지의경첩(hinge)[예: 버트경첩(butt hinge)ㆍ리프트오프경첩(lift-off hinge)ㆍ앵글 경첩(angle hinge)ㆍ스트랩경첩(strap hinge)와가닛(garnet)] (B) 이류의주제2호에열거된카스터(castor) 이호에분류하기위해서는, 카스터(castor)는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장착구가부착 되어야하지만바퀴는어떠한재료일수도있다(귀금속은제외한다). 공기를넣은타이어(tyre)를가진카스터(castor)의경우, 카스터의직경은보통의기압을 넣은타이어로측정되어야한다. 이호에서살(spoke)의존재는카스터의분류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이호의용어나이류의주제2호의규정과부합하지않는카스터는제외한다(예: 제87류). 〔원문 ⅩⅤ-8302-2〕 83.02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버스)으로적합한장착구ㆍ부착구와이와유사한물품 (제17부에해당되는부분품이나부속품을제외한다). 예를들면, 장식용의비딩스트립 (beading strip) ; 발판; 손잡이봉ㆍ난간과손잡이; 블라인드용의부착구[봉ㆍ브래킷 (bracket)ㆍ파스닝(fastening) 부착구ㆍ스프링(spring) 기구등] ; 실내용의수하물선반; 창의개폐용기구; 특수재떨이; 화차등의후부에부착하는부착구 (D) 건물용으로적합한장착구ㆍ부착구와이와유사한물품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체인(chain)ㆍ봉(bar) 등이부착된도어가드(door guard) ; 에스파냐(espagnolette)나 여닫이창용(casement)의볼트(bolt)와부착구; 여닫이창용의파스너(fastener)와지주; 통풍창이나채광창용의개폐구ㆍ지주와부착구; 캐빈(cabin)용의훅(hook)과아이 (eye) ; 이중창용의훅(hook)과부착구; 셔터(shutter)와블라인드용의훅(hook)․ 파스너(fastener)ㆍ스톱(stop)ㆍ브래킷(bracket)과롤러엔드(roller end) ; 우편함용판 (plate) ; 도어노커(door knocker)ㆍ스파이홀(spy hole) 등(광학소자를부착한것은 제외한다) (2) 문에사용하는문고리[볼스프링식(ball spring)의것을포함한다]ㆍ볼트ㆍ파스너(fastener)ㆍ 빗장등(제8301호의키로작동되는빗장은제외한다) (3) 슬라이딩도어(sliding door)나상점ㆍ격납고ㆍ차고등의창에사용하는부착구[예: 그루브(groove)와트랙(track)과러너(runner)와롤러(roller)] (4) 빌딩의문에사용하는키홀플레이트(keyhole plate)와핑거플레이트(finger-plate) (5) 커튼(curtain)ㆍ블라인드(blind)ㆍ휘장의부착구[예: 봉(rod)ㆍ관(管: tube)ㆍ장미꽃모양의 장식ㆍ대ㆍ밴드ㆍ술이달린훅(hook)ㆍ클립(clip)ㆍ슬라이딩링(sliding ring)과러너링 (runner ring)과스톱(stop)] ; 쐐기모양의훅(hook)․가이드(guide)와노트홀더(note-holder) [블라인드코드(blind cord) 등의것] ; 계단용의부착구(예: 계단의디딤널판용보호구) ; 계단카펫클립(carpet clip)ㆍ계단용의봉․난간용놉(knob) 등 커튼(curtain)이나계단용의봉으로사용하기에적합한봉ㆍ관(管)과장대등으로서단순히일정한 길이로절단하였거나구멍을뚫은것은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6) 문ㆍ창ㆍ셔터용코너브레이스(corner brace)ㆍ보강용플레이트(plate)ㆍ앵글(angle) 등 (7) 문에사용하는고리와꺽쇠; 문에사용하는손잡이와놉(자물쇠나빗장용으로사용하는 것들을포함한다) (8) 도어스톱(door stop)과도어클로저(door closer)[아래(H)의것은제외한다] (E) 가구용으로적합한장착구ㆍ부착구와이와유사한물품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가구의다리등의보호용스터드(stud)(한개이상의포인트가있는것) ; 금속으로만든 장식구; 책케이스용의조절구; 찬장과침대용의부착구; 키홀플레이트(keyhole plate) (2) 코너브레이스(corner brace)ㆍ보강용플레이트(plate)ㆍ앵글(angle) 등 〔원문 ⅩⅤ-8302-3〕 83.02 (3) 문고리(볼스프링식의것을포함한다)ㆍ볼트(bolt)ㆍ파스너(fastner)ㆍ빗장등(제8301호의 키로작동되는빗장은제외한다) (4) 함(chest) 등에사용하는고리와꺽쇠 (5) 손잡이와놉(knob)(자물쇠와빗장용의것을포함한다) (F) (1) 트렁크ㆍ함(chest)ㆍ슈트케이스나이와유사한여행구용의부착구와유사물품. 예: 리드 가이드(lid guide)(다만, 파스너를제외한다) ; 핸들; 가장자리보호구; 리드(lid)용의 지주와 러너(runner) ; 바구니식 트렁크용의 닫기용 로드 ; 익스팬딩 케이스용 (expanding case)의부착구; 다만, 핸드백용장식품은제7117호에분류한다. (2) 함(chest)ㆍ트렁크ㆍ통ㆍ상자ㆍ슈트케이스등에사용하는코너브레이스(corner brace)․ 리인포싱플레이트(reinforcing plate)․앵글등 (3) 마구용의부착구와유사물품: 재갈ㆍ고삐ㆍ안장앞고리ㆍ등자; 봇즐ㆍ마구와고삐고리; 호스브라스(horse-brasse)와그밖의마구용의부착구등 (4) 통(casket)이나관(coffin)에사용하는부착구와유사물품 (5) 선박용부착구와이와유사한물품 (G) 모자걸이ㆍ모자거는못ㆍ브래킷(bracket)(고정식ㆍ경첩식이나치아모양으로된것등)과 이와유사한시설품(예: 코트걸이ㆍ타월걸이ㆍ행주걸이ㆍ솔걸이ㆍ열쇠걸이) 가구의성격을가진코트걸이등(예: 선반을부착한코트걸이)은제94류에분류한다. (H) 자동도어폐지기(문․대문등에사용하는스프링이나유압식의것) 〔원문 ⅩⅤ-8303-1〕 83.03 83.03 -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장갑하거나(armoured) 보강한금고, 스트롱박스(strong-box), 스트롱룸(strong-room)용문과저장실, 현금함이나손금고와이와유사한것 이호에는귀중품ㆍ보석류ㆍ서류등을도난이나화재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제작된용기와 금고실문을포함한다. 이호에해당하는금고(safe and strong-box)는철강으로만든용기이고그벽이장갑되어 있는것(즉, 고강도의합금강으로만든것)이나예를들면, 철근콘크리트로보강된철강의판 으로되어있다. 이들은은행ㆍ사무실ㆍ호텔등에서사용하고매우안전도가높은자물쇠와 밀폐된문과이중벽으로설비되어있으며이러한이중벽사이에는보통내열물질이충전되어 있다. 이호에는보다넓은저장공간이요구되는은행ㆍ보관소ㆍ공장등에서사용하는보강된 금고실문과금고(문틀이있는지에상관없다)를포함한다. 이호에는현금과증서용의금속으로만든상자(내부칸막이가있는지에상관없다)도포함한다. 이러한물품은휴대식의상자(열쇠작동식이나숫자문자조합식자물쇠가결합된것)로서 때로는이중벽의것도있으나그디자인ㆍ구성재료등에의하여도난과화재로부터합리적으로 보호하도록만들어졌다는것을알수있다. 수집용상자ㆍ금전용상자등에있어서도앞에 설명한바와같이안전을도모할수있는유사한구조를갖춘것은이호에해당되며; 그렇지 않은것은그구성성분인금속에따라서분류하거나완구로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강(鋼)으로만든것으로서, 모든종류의주거용(dwelling) 안전문(제7308호) (b) 불ㆍ충격ㆍ파쇄에견딜수있도록특별히설계한것으로서, 특히그벽을뚫거나절단하여부셔서열려고 할경우이에잘견디지못하는용기(container)(제9403호) 〔원문 ⅩⅤ-8304-1〕 83.04 83.04 -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서류정리함ㆍ카드인덱스함ㆍ페이퍼트레이(paper tray)ㆍ 페이퍼레스트(paper rest)ㆍ펜트레이(pen tray)ㆍ사무실용스탬프스탠드(stamp stand)와이와유사한사무실용이나책상용비품(제9403호에해당하는사무실용 가구는제외한다) 이호에는서신ㆍ인덱스카드나그밖의문서를분류ㆍ정리나보관하는데사용하는서류정리함 ㆍ카드인덱스함ㆍ분류함과이와유사한사무용품[마루에세우도록설계된것과제94류의주 제2호의규정에해당되는것(제9403호)(해설서제94류총설참조)을제외한다]을분류한다. 또한 이호에는문서분류용의페이퍼트레이(paper tray)ㆍ타이피스트(typist)용의페이퍼레스트 (paper rest)ㆍ데스크랙(desk rack)과선반과책상용품[책꽂이ㆍ문진(paperweight)ㆍ잉크스탠드와 잉크병ㆍ펜트레이(pen tray)ㆍ사무실용스탬프스탠드(stamp stand)와흡취지대]도포함한다. 단, 이호에는구성되는금속에따라분류하는휴지통은포함되지않는다(예: 제7326호). 〔원문 ⅩⅤ-8305-1〕 83.05 83.05 -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루스-리프(loose-leaf)식바인더용이나서류철용피팅 (fitting)ㆍ서신용클립ㆍ레터코너(letter corner)ㆍ서류용클립ㆍ색인용태그와 이와유사한사무용품,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스트립모양인스테이플(staple) (예: 사무실용ㆍ가구류용ㆍ포장용의것) 8305.10 - 루스-리프(loose-leaf)식바인더용이나서류철용피팅(fitting) 8305.20 - 스트립모양인스테이플(staple) 8305.90 - 기타(부분품을포함한다) 이호에는루스-리프(loose-leaf)식바인더(binder)용이나서류철박스용으로사용하는비금속 (卑金屬)으로 만든 클립ㆍ코드ㆍ스프링레버(spring lever)ㆍ링ㆍ스크루 등과 같은 피팅 (fittings)을포함되며; 또한, 장부나잡기장용의보호용링ㆍ밴드와코너; 함께묶거나인덱스 마킹페이퍼(index-marking paper)에사용하는금속으로만든사무용품[예: 서신용클립(letter clip)ㆍ서류용클립(paper clip)ㆍ페이퍼파스너(paper fastener)ㆍ레터코너(letter corner)ㆍ카드 인덱싱태그(card indexing tag)ㆍ파일태그(file tag)ㆍ스파이크파일(spike file)] ; 사무실용ㆍ 가구류용ㆍ포장용지철기(stapling machine)에사용하는스트립(strip) 모양의스테이플(staple)도 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도용핀(예: 제7317호나제7415호) (b) 서적용․장부용등에사용하는파스너(fastener)와걸쇠(제8301호나제8308호) 〔원문 ⅩⅤ-8306-1〕 83.06 83.06 -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벨ㆍ징과이와유사한것(전기식은제외한다), 비금속 (卑金屬)으로만든작은조각상과그밖의장식품,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사진틀 ㆍ그림틀이나이와유사한틀,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거울 8306.10 - 벨ㆍ징과이와유사한것 - 작은조각상과그밖의장식품 8306.21 -- 귀금속으로도금된것 8306.29 -- 기타 8306.30 - 사진틀ㆍ그림틀이나이와유사한틀, 거울 (A) 벨ㆍ징과이와유사한것(전기식은제외한다) 이그룹은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비전기식벨(bell)과징(gong)을포함한다. 여기에는다음의 각용도별벨을포함한다: 종교적인숭배를위한장소ㆍ학교ㆍ공공건물ㆍ공장ㆍ선박ㆍ소방차등의 벨; 도어벨; 탁상용벨; 핸드벨; 가축과그밖의동물용벨; 자전거ㆍ스쿠터ㆍ유모차용벨; 낚시도구용벨(표면꺾쇠, 클립이나그밖의끼워박는장치가부착되지않은것) ; 도어차임 (door chime)ㆍ탁상용징등; 관광기념품용의장식용벨 또한이호에는추(clapper)ㆍ손잡이와돔(공히전기식벨이나다른형태에적합한것을포함 한다)과같은금속으로만든부분품과비전기식의탁상용과도어벨용의금속으로만든버튼 (button)과턴키(turn-key)를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을제외한다. (a) 교회벨등의지지용철강구조물(제7308호) (b) 기계식도어벨용의종치는줄․레버링(levering)과부착구(예: 제7325호ㆍ제7326호) (c) 제8531호의전기식벨과그밖의신호기기 (d) 시계의차임과징(제9114호) (e) 제9206호나제9207호의악기의특성을가진카리용(編鐘: carillon)과징(gong) (f) 벨을부착한물품: 예를들면, 개목걸이(제4201호), 특정의악기(예: 탬버린)(제92류), 장난감(제9503호), 표면꺾쇠ㆍ클립이나그밖의장치들을끼워박은낚싯대용벨(제9507호) (B) 작은조각상과그밖의장식품 이호에는본래가정ㆍ사무실ㆍ집회소ㆍ종교적인숭배를위한장소ㆍ정원에서장식용으로설계된 종류의것으로서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광범위한장식품[보조적인비(非)금속(non-metallic)으로 만든부분품이결합된것인지에상관없다]을포함한다. 〔원문 ⅩⅤ-8306-2〕 83.06 다만, 그물품의성질과완성가공정도로보아장식품으로서적합한것이라할지라도이표의 다른호에열거된물품은이호에서제외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 이호에는실용가치는없으나전적으로장식성이있는물품과다른장식품을수용하거나 지지하거나다른장식품의효과를더하게하는물품을포함한다. 예를들면, 다음과같다. (1) 반신상ㆍ작은조각상과그밖의실내장식용의상; 벽로선반ㆍ선반(동물상ㆍ상징적이거나 우화적인상등)에사용하는장식품(시계의세트의부분을구성하는것을포함한다) ; 스포츠나 예술에대하여수여하는트로피(컵등) ; 매어달수있도록부착구가결합된벽용장식품 [장식판ㆍ트레이(tray)ㆍ플레이트(plate)ㆍ큰메달로서신변장식용이아닌것] ; 조화(造花) ㆍ장미꽃장식과이와유사한장식품[단조(鍛造)나주조된것으로보통선철(銑鐵)로만든것] ; 가정용의진열캐비닛이나선반등에사용하는작은장식품 (2) 성골함(reliquary)ㆍ성배(chalice)ㆍ성합(ciborium)ㆍ성체현시대(monstrance)ㆍ십자고상 (crucifix)과같은종교용의목적으로사용할물품 (3) 테이블용사발ㆍ항아리ㆍ화병ㆍ화대[칠보(cloisonné enamel)로만든것을포함한다] * * * 아래에설명한상황에있어서어떤물품이실용적인가치를갖는다하더라도다음과같은두 가지의범주에속하는것이면이호에포함한다. (A) 가정용품이해당되는호(예: 제7323호ㆍ제7418호와제7616호)나그밖의제품이해당되는 호(예: 특히니켈과주석으로제조된물품의경우)에분류될수있는가정용품. 이러한가 정용품은보통실용적인목적에사용하도록본래부터설계되며다른장식은보통그물품 의실용성이상실되지않을정도로이차적으로부착되어있다. 그러므로이러한장식된물 품이장식되지않은동종물품과같은정도이상의실용성을갖는다면해당물품은이호 에분류하지않고가정용품으로분류한다. 이와반대로해당물품의실용성이장식품의장 식적인특성에분명히종속되는것일때는이호에분류한다. 예를들면, 심한돋을 (embossed) 무늬를넣었기때문에사실상실용성이상실된쟁반; 장식된접시나재떨이로 사용가능한용기나트레이(tray)를부수적으로부착시킨장식품; 순수한사용가치를갖지 않는축소모형(주방용구의축소모형)이다. (B) 가정용품이아닌물품으로서금속제품이해당되는각류의가장마지막호에해당되는물품 (예: 흡연세트ㆍ보석상자ㆍ담배상자ㆍ향대ㆍ향단지ㆍ성냥그릇) : 이러한물품은명백히 장식의목적으로설계된것이면이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Ⅴ-8306-3〕 83.06 (C)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사진틀ㆍ그림틀과그밖의이와유사한틀,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거울 이호에는여러가지형태와크기의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사진틀ㆍ그림틀ㆍ거울틀등을 포함한다. 이러한물품은판지ㆍ목재나그밖의재료로뒷면을지지하였거나뒷면을보강한것 이라도이호에는평면상의유리가부착된틀이포함되나금속으로만든틀을갖춘거울은 제외한다(제7009호). 또한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틀에들어있는인쇄된그림과사진도해당물품의전체적인 본질적인특성이틀에의해부여되는경우역시이호에분류하며; 그밖의다른경우에는 이러한물품은제4911호에분류한다. 틀이있는회화ㆍ데생ㆍ파스텔ㆍ콜라주와이와유사한장식판과오리지널판화ㆍ인쇄화와 석판화의경우에있어서는틀을갖추고있는물품들이전체적으로하나로분류하여야하는지 아니면틀을별도로분류해야할것인지에대해서는제97류의주제6호와제9701호와제9702호의 해설을참조할것 이호에는금속으로만든거울도포함한다(광학소자는제외한다. 제9001호와제9002호의 해설참조). 예: 일반적으로철강이나크로뮴(chromium)ㆍ니켈(nickel)이나은을피복한철강과 황동으로만든벽용ㆍ포켓용이나뒤를보는거울로사용하는것. 이러한거울에는틀이부착된 것, 지지물로뒷받침되거나지지물이부착된것이있으며, 가죽ㆍ방직용섬유나그밖의재료로 만든끈이나케이스에담아서완전하게제시하는것도있다. * * *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가공한철(wrought iron)이나그밖의금속으로된격벽과난간(예: 제7308호) (b) 나이프(knife)ㆍ스푼ㆍ포크등(제82류) (c) 자물쇠와그부분품(제8301호) (d) 가구ㆍ문ㆍ계단과창에사용하는장착구와부착구(제8302호) (e) 제90류에해당되는기구[예: 기압계와온도계(본질적으로장식적으로제시된것을포함한다)] (f) 클록(clock)과그케이스[작은조각상이나이와유사하게제작되었거나장식된것이라할지라도클록 (clock) 케이스로서사용하도록설계된것이명백한것](제91류) (g) 제94류의물품 (h) 완구와게임용구(제95류) (ij) 탁상용라이터(제9613호) ; 향수용분무기와이와유사한분무기(제9616호) (k) 예술품ㆍ수집품과골동품(제97류) 〔원문 ⅩⅤ-8307-1〕 83.07 83.07 -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플렉시블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붙은것인지에 상관없다) 8307.10 - 철강으로만든것 8307.90 - 그밖의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것 이호의물품에는제조과정에따라다음두가지의주요한금속으로만든플렉시블튜빙 (flexible tubing)형이있다. (1) 스트립을나선형으로감아서모양을만든플렉시블튜빙(flexible tubing)(끝이묶여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러한형태의것은고무ㆍ석면ㆍ방직용섬유등을피복시킴으로써내수성(耐水性) 과내가스(gas tight)성이생기기때문에전선이나플렉시블(flexible) 전동시스템의방수용 보호물; 진공소제기용튜브; 압축공기ㆍ증기ㆍ가스ㆍ물ㆍ석유ㆍ기름이나그밖의액체를 엔진ㆍ공작기계ㆍ펌프ㆍ변압기ㆍ액압장치와압축공기식기계ㆍ용광로등에주입하는도관 으로사용한다. 방수성이없는이와유사한튜브는모래ㆍ알갱이ㆍ먼지ㆍ깎아낸부스러기 (shaving) 등의도관으로사용하며또한전선그밖의플렉시블(flexible) 전동파이프 (transmission piping)ㆍ고무관등의보호용으로사용한다. (2) 표면이매끄러운관(pipe)을변형하며제조한물결모양의플렉시블튜빙(flexible tubing). 이러한관(管: tubing)은자연적으로방수성(防水性)과기밀성(氣密性)이있기때문에앞 (1)항에서설명된목적을위하여더이상의가공을하지않고도사용할수있다. 내압(耐壓)을더증가시키기위하여앞에서설명한두가지형태의것이하나이상의편조된선 이나금속의스트립(strip)으로보강되거나갖출수있다. 이러한슬리브(sleeve)는때로는나선 모양으로감긴선에의하여보호되며또한플라스틱ㆍ고무나방직용섬유재료로피복되는수도 있다. 이호에는선을밀착시켜서나선모양으로감아제조한플렉시블튜빙(flexible tubing)[예: "보우덴(Bowden)" 전선이나자전거용브레이크전선용의외장재로사용하는것]도포함한다. 튜브(tube)나파이프(pipe)로사용하지않는이와유사한제품은이호에서제외한다(예: 커튼용 의선)(일반적으로제7326호). 열이나반진동용의길이가짧은플렉시블튜빙(flexible tubing)(thermostatic bellow나 expansion joint로알려져있다)은이호로분류한다. 이호에는또한소켓(socket)․조인트(joint) 등이부착된튜브(tube)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외부에금속보강재를결합하거나부착한고무튜브(rubber tubing)(제4009호) (b) 기계나차량의부분품등의모양으로제작된플렉시블튜빙(flexible tubing). 예: 다른재료가함께조립된것 (제16부와제17부) 〔원문 ⅩⅤ-8308-1〕 83.08 83.08 -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걸쇠ㆍ걸쇠가붙은프레임ㆍ버클(buckle)ㆍ버클 (buckle)걸쇠ㆍ훅(hook)ㆍ아이(eye)ㆍ아일릿(eyelet)과이와유사한것 (의류또는의류부속품ㆍ신발류ㆍ신변장식용품ㆍ손목시계ㆍ서적ㆍ차양ㆍ 가죽제품ㆍ여행구나마구또는그밖의제품으로된물품에사용하는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관리벳(tubular rivet)이나두가닥리벳 (bifurcated rivet),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구슬과스팽글(spangle) 8308.10 - 훅(hook)ㆍ아이(eye)ㆍ아일릿(eyelet) 8308.20 - 관리벳(tubular rivet)이나두가닥리벳(bifurcated rivet) 8308.90 - 기타(부분품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의류ㆍ신발ㆍ차양ㆍ천막이나돛(sail)에사용하는훅(hook)ㆍ아이(eye)ㆍ아일릿(eyelet) (B) 모든종류의관(管) 리벳(tubular rivet)과두가닥리벳(bifurcated rivet) : 의류ㆍ신발ㆍ 차양ㆍ천막ㆍ여행구ㆍ가죽제품ㆍ벨트등에사용하며; 또한기계조립에도사용한다(예: 항공 기제작). 또한이호에는브레이크맨드릴블라인드리벳(break mandrel blind rivet)이 포함되는데, 고정작업중에맨드릴(mandrel)이후퇴하거나리벳(rivet)몸체에부딪치며, 심봉 자루와업셋엔드(upset end)의접합부분이나그근처에서부서진다. (C) 걸쇠ㆍ파스너ㆍ걸쇠가붙은프레임: 핸드백ㆍ돈지갑ㆍ서류케이스ㆍ손가방그밖의여행구 ㆍ서적이나손목시계에사용하는것; 다만, 자물쇠(locking clasp를포함한다)이나걸쇠를 붙인프레임. 자물쇠와결합되어있는것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8301호). (D) 의류ㆍ벨트ㆍ멜빵ㆍ장갑ㆍ신발ㆍ각반ㆍ손목시계ㆍ잡낭ㆍ여행구와가죽제품에사용하는버클 (buckle)(침의유무에상관없다)과버클걸쇠(buckle clasp)(장식한것인지에상관없다) (E) 특히모조신변장식용품의제조나방직용섬유ㆍ자수천ㆍ의류등의장식용으로사용하는 금속으로만든구슬과스팽글(spangle). 이러한물품은일반적으로구리ㆍ구리합금이나 알루미늄(aluminium)(때로는금장이나은장된것)으로만들어지며접착(glueing)ㆍ봉합등에 의하여고정되도록설계하였다. 구슬은일반적으로구(球)형이나관(管) 모양이나때로는 각면의것도있으며; 스팽글(spangle)은일반적으로원형ㆍ육각형등의기하학적모양으로 금속박으로부터잘라낸것으로서보통구멍이뚫려있다. 위의(A), (C)와(D)에언급된물품들은가죽ㆍ직물ㆍ플라스틱ㆍ나무ㆍ뿔ㆍ뼈ㆍ에보나이트 (ebonite)ㆍ진주모패(母貝)ㆍ상아(ivory)ㆍ모조귀석등의부분이있는것을포함한다. 단, 그들은 비금속(base metal) 제품의본질적인특성을지니고있어야한다. 또한금속의가공에의해 장식될수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모자ㆍ핸드백ㆍ신발ㆍ벨트등에사용하는장식품(버클은제외한다)(제7117호) (b) 금속의플레이크(특히, 제74류부터제76류까지) (c) 리벳(rivet)[관(管) 리벳(tubular rivet)이나두가닥리벳(bifurcated rivet)은제외한다] ; 스냅훅(snap hook)(보통제73류부터제76류까지) (d) 프레스스터드(press-stud)와푸쉬버튼(push-button)(제9606호) (e)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와그부분품(제9607호) 〔원문 ⅩⅤ-8309-1〕 83.09 83.09 -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전(stopper)ㆍ캡ㆍ뚜껑[병마개ㆍ스크루캡(screw cap)ㆍ 점적구용전(栓)을포함한다]ㆍ병용캡슐ㆍ나선형마개ㆍ마개(bung)용커버ㆍ실 (seal)과그밖의포장용부속품 8309.10 - 크라운코르크(crown cork) 8309.90 - 기타 이호에는드럼ㆍ통ㆍ병등의코킹(corking)과캡슐링(capsuling)이나상자와그밖의포장의 봉함에사용하는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제품[플라스틱ㆍ고무ㆍ코르크등으로만든와셔 (washer)나그밖의부착구를갖춘것을포함한다]을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금속으로만든전(栓: stopper)ㆍ캡ㆍ뚜껑: 예를들면, 크라운코르크(crown cork : 병마개)ㆍ 크라운캡이나크라운실(seal) ; 맥주병ㆍ탄산수병ㆍ저장용항아리ㆍ관(管) 모양의용기나 이와유사한물품의코킹(corking)이나캡핑(capping)용으로사용하는나선형식ㆍ클립(clip) 형식ㆍ레버(lever)형식ㆍ스프링(spring)형식등의전(栓: stopper)ㆍ캡ㆍ커버 다만, 주로플라스틱․도자기등으로구성된스프링(spring)식의레버스토퍼(lever stopper)는이호에서 제외한다. (2) 금속으로만든드럼의마개(bung) (3) 리큐르(liqueur)ㆍ기름ㆍ의약품등의병에사용하는주입구ㆍ점적구(點滴口: dropping) 유출방지제로사용하는전(栓: stopper) (4) 밀크병용의인열식캡슐등, 납이나주석의박(箔)으로제조된캡슐(샴페인ㆍ와인병등에 사용하는형의것) (5) 마개(bung)용의커버[금속판을디스크(disc) 등의형태로절단한것으로서마개위에부착 하여마개를보호하는것] (6) 샴페인병등의코르크(cork)를지지하기위하여사용하는와이어로된특수한부착구 (7) 여러가지의실(seal)[상자ㆍ포장물ㆍ건물ㆍ철도차량ㆍ차량등의안전을보호하기위하여 사용하는납이나주석판으로만든것으로서보증용의실(seal)도포함한다] (8) 케이스코너(case corner) 보호구 (9) 봉인가방ㆍ향주머니나이와유사한용기용의죄는기구로서플라스틱이나종이두조각 사이에삽입된하나나두개의강선(steel wire)으로구성 (10) 음료이나식품캔용등으로사용하는따개모양이새겨져있고고리가달린비금속(卑金屬) 으로만든뚜껑 〔원문 ⅩⅤ-8310-1〕 83.10 83.10 -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사인판ㆍ명판ㆍ주소판과이와유사한판, 숫자ㆍ문자와 그밖의심벌(제9405호의것은제외한다) 제9405호에분류하는조명용사인ㆍ조명용명판(name plate)과이와유사한물품(광원이 고정되어있는것으로한정한다)과그부분품(다른곳에열거하지않거나포함되지않는것으로 한정한다)을제외하고, 이호에는사인판ㆍ명판ㆍ광고판ㆍ주소판이나그밖의이와유사한판에 필요한모든중요한사항을문자ㆍ숫자나디자인으로표지(에나멜ㆍ바나시ㆍ인쇄ㆍ조각ㆍ천공ㆍ 타압ㆍ주조ㆍ부각ㆍ성형이나그밖의방법으로)한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판을포함한다. 이러 한판은일반적으로영구히고정시키거나(예: 도로용표지판ㆍ광고용판ㆍ기계의명판)이나반복 사용(예: 예치소등에서사용하는표와꼬리표)하도록만들어져있는것이특징이다. 어떤판(plate)은해당판에이미기재된사항에보조적인사항을부차적으로추가하도록 설계된것도있다(예: 기계에관한필요한사항을표지한판위에개별적인일련번호를삽입하는 경우). 다만, 이호에는주요한사항을사후에손으로쓰거나다른방법으로추가하도록되어 있고단지부수적인사항만표시되어있는판(plate)ㆍ레이블(label)ㆍ꼬리표와그밖의이와 유사한물품은제외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지역ㆍ도로등에사용하는명판; 건물ㆍ묘지등에사용하는번호판과명판; 공공서비스 기관에사용하는사인판(sign-plate)(경찰ㆍ소방서등)ㆍ금지판(금연ㆍ수렵등) ; 도로와 교통용표지판등 (2) 여인숙․상점․공장등의심벌 (3) 광고용사인판(sign-plate) (4) 가옥ㆍ문ㆍ우편함ㆍ차량ㆍ개목걸이등의주소판; 원예용레이블(label) ; 자물쇠용열쇠에 붙이는꼬리표ㆍ예치소에서사용하는토큰(token)과꼬리표 (5) 기계용ㆍ계기용ㆍ자동차용(예: 번호판) 등과유사한용도의판(plate)과상징물 이호에는분리된문자ㆍ숫자ㆍ디자인(이들의세트도포함한다)(상점의쇼윈도용과열차를 지시하는사인판용등으로사용하기위하여앞에서설명한사인판(sign-plate)의제작에사용 한다)도포함한다. 다만, 등사판(stencil plate)은그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이포함되지않는다. (a) 문자ㆍ숫자ㆍ디자인이없는판(plate)이나특히부수적인사항만있고본질적인정보는사후에추가하도록 된판(plate)(예: 제7325호ㆍ제7326호ㆍ제7616호ㆍ제7907호) (b) 인쇄용활자(제8442호) ; 타이프라이터(typewriter)용활자와성명ㆍ주소자동인쇄기용판(plate)(제8473호) (c) 제8608호의신호용의판(plate)ㆍ디스크(disc)와완목(腕木)신호기(semaphore) 〔원문 ⅩⅤ-8311-1〕 83.11 83.11 - 비금속(卑金屬)이나금속탄화물로만든선ㆍ봉ㆍ관ㆍ판ㆍ용접봉과이와유사한 물품[금속이나금속탄화물의납땜ㆍ납접ㆍ용접ㆍ용착에사용하는것으로서플럭스 (flux)를도포하였거나심(芯)에충전한것으로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 가루를 응결시켜제조한금속스프레이(metal spraying)용선과봉 8311.10 -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용접봉[플럭스(flux)를봉에도포한것으로서전기아크용접용 으로한정한다] 8311.20 -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선[플럭스(flux)를심(芯)에충전한것으로서전기아크용접용 으로한정한다] 8311.30 -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봉과선[플럭스(flux)를봉에도포하였거나심(芯)에충전한 것으로서불로납땜ㆍ납접ㆍ용접하는것으로한정한다] 8311.90 - 기타 이호에는비금속(卑金屬: base metal)이나금속탄화물로만든선(wire)ㆍ봉(rod)ㆍ관(管)ㆍ판 (plate)ㆍ용접봉(electrode)과이와유사한물품으로서금속이나금속탄화물의납땜ㆍ납접ㆍ용접ㆍ 용착에사용하는것으로서플럭스(flux)를도포하였거나심(芯)에충전한것으로한정한다. 플럭스 (flux)를도포하였으나심(芯)에충전한것에있어서는그외측부분은보통관(管) 모양이나때로는 스트립(strip)을나선모양으로감은것으로구성되어있다. 플럭스(flux)를피복하지않았거나심 (芯)에충전하지않는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선ㆍ봉ㆍ관(管)ㆍ판ㆍ용접봉등은이호에서 제외한다(제72류부터제76류까지와제78류부터제81류까지). 피복용이나심(芯)에충전용으로사용하는재료는플럭스(flux)[예: 염화아연ㆍ염화암모늄ㆍ 붕사ㆍ석영ㆍ수지나라놀린(lanolin) 등으로제조]이며플럭스(flux)를피복이나심(芯)에충전 하지않는경우에있어서는용접ㆍ납접이나융착할때별도로첨가한다. 전극등도가루상태 의첨가금속을함유하고있는수가있으며전기용접의경우에는용접부분에전기아크를인도 하는내열재료(석면등)를함유하는것도있다. 전기아크용접(electric arc-welding)용으로는피복된전극이나심선(芯線: cored wire)을 사용한다. 피복된전극은철심과여러종류의두께와성분으로되어있는비(非)금속(non-metal) 물질의피복으로구성되며, 심선은전극의피복용으로사용하는재료와유사한재료로채워진 속이빈물품이다. 이선은코일상태이거나실패에감긴상태로제시한다. 금속납접용으로만든판(plate)은접합하는부분의사이에삽입된다(보통철강용으로사용한다). 이러한것은금속의스트립(strip)ㆍ와이어크로스(wire cloth)나플럭스(flux)를피복한그릴 (grill)로구성되며; 사용목적에따라절단할수있도록되어있는스트립(strip) 모양이나특수한 형태로되어있다. 이호에는플라스틱을기본재료로한부형제(助劑: excipient)로응결한비금속(卑金屬) 가루 (보통의경우니켈)를압출하여제조한선과봉이포함되며여러가지의재료(예: 금속과시멘트)에 금속을분무하는데사용한다. 이호에는플럭스(flux) 재료를제외하고귀금속의중량이2% 이상인합금으로구성된땜접(solder)을심(芯)에 충전한선과봉을포함하지않는다(제71류).  ============ [ 제16부 기계 전기기기 · 제84~85류 ] ============ 〔원문 ⅩⅥ-1〕 제 16 부 기계류ㆍ전기기기와이들의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음향의기록기ㆍ재생기와이들의부분품ㆍ부속품 주: 1. 이부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전동(transmission)용ㆍ컨베이어용벨트나벨팅으로서플라스틱으로만든것(제39류)이나가황한고무로 만든것(제4010호), 기계류나전기기기에사용되거나그밖의공업용으로사용되는경질고무외의가황 한고무의그밖의제품(제4016호) 나. 기계용이나그밖의공업용가죽제품ㆍ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제4205호)과모피제품(제 4303호) 다. 보빈(bobbin)ㆍ스풀(spool)ㆍ콥(cop)ㆍ콘(cone)ㆍ코어(core)ㆍ릴(reel)이나그밖에이와유사한지지구 [재료가무엇이든상관없다(예: 제39류ㆍ제40류ㆍ제44류ㆍ제48류나제15부에해당하는것)] 라. 자카드기와그밖에이와유사한기계용천공카드(예: 제39류ㆍ제48류나제15부에해당하는것) 마. 방직용섬유로만든전동(transmission)용이나컨베이어용벨트나벨팅(제5910호)과그밖의방직용섬 유로만든공업용물품(제5911호) 바. 제7102호부터제7104호까지의천연의것이나합성ㆍ재생한귀석ㆍ반귀석이나제7116호의제품으로서 전부가이들귀석이나반귀석으로된것. 다만, 축음기바늘용으로가공한사파이어나다이아몬드로서 장착되지않은것은제외한다(제8522호). 사. 제15부의주제2호의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범용성부분품(제15부)이나이와유사한플라스틱으로 만든물품(제39류) 아. 드릴파이프(drill pipe)(제7304호) 자. 금속의선이나스트립으로만든엔드리스벨트(제15부) 차. 제82류나제83류의물품 카. 제17부의물품 타. 제90류의물품 파. 제91류의시계와그밖의물품 하. 제8207호의호환성공구, 기계의부분품으로사용되는브러시(제9603호), 이와유사한호환성공구는 작용하는부분의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예: 제40류ㆍ제42류ㆍ제43류ㆍ제45류ㆍ제59류ㆍ제6804호 ㆍ제6909호). 거. 제95류의물품 너. 타자기용리본이나이와유사한리본[스풀(spool)에감긴것인지또는카트리지모양인지에상관없으며 구성재료에따라분류하되, 잉크가침투되었거나인쇄에사용할수있는상태인것은제9612호로분류 한다], 또는제9620호의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와이와유사한물품 〔원문 ⅩⅥ-2〕 2. 기계의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물품의부분품은제외한다)은이부 의주제1호, 제84류의주제1호, 제85류의주제1호에규정한것외에는다음각목에서정하는바에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제85류중어느특정한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 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제외한다)에포함되는물품인부분품은어떠한 경우라도각각해당호로분류한다. 나. 그밖의부분품으로서특정한기계나동일한호로분류되는여러종류의기계(제8479호나제8543호의기계를 포함한다)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부분품은그기계가속하는호나경우에따라제8409호ㆍ제8431호 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제8525호부터제8528호까지의물품에공통적으로사용되는부분품은제8517호로분류하고, 제8524호의물품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부분품은제8529호에분류한다. 다. 그밖의각종부분품은경우에따라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 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분류하거나위의호로분류하지못하는경우에는제8487호나제8548 호로분류한다. 3. 두가지이상의기계가함께결합되어하나의완전한기계를구성하는복합기계와그밖의두가지이상의 보조기능이나선택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디자인된기계는문맥상달리해석되지않는한이들요소로구 성된단일의기계로분류하거나주된기능을수행하는기계로분류한다. 4. 하나의기계(여러종류의기계가조합된것을포함한다)가각종개별기기로구성되어있는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있는지또는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그밖의장치로상호연결되어있는지에상관없다) 이들이제84류나제85류중의어느호에명백하게규정된기능을함께수행하기위한것일때에는그전부 를그기능에따라해당하는호로분류한다. 5. 이부의주에서“기계”란제84류나제85류에열거된각종기계ㆍ기계류ㆍ설비ㆍ장비ㆍ장치ㆍ기기를말한다. 6. 가. 이표에서"전기·전자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이란전기·전자조립품, 인쇄회로기판, 전기제품이나 전자제품으로서, 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것을말한다. 1) 파손·절단이나그밖의공정으로원래의용도에적합하지않게되었거나, 원래의용도에맞게변경하기 위한수리·정비나보수가경제적으로적합하지않은것 2) 운송·적재·하역작업중파손으로부터개별물품을보호하기위한방법으로포장되거나선적되지않은것 나. "전기·전자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과그밖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이함께섞여있는 물품은제8549호에분류한다. 다. 이부에는제38류주제4호에규정된생활폐기물은포함하지않는다. 총설 (I) 제16부의일반적인내용 (A) 이부에는제16부의주나제84류와제85류의주의규정에의하여제외하는것과다른부에 보다구체적으로열거한물품을제외한여러가지의기계류와전기기기와이들의부분품과 기계식이나전기식이아닌특정의장치와설비(예: 보일러․보일러의부속기기와여과용 기기등)와그부분품을포함한다. 이부에서주요제외물품은다음과같다. (a) 보빈(bobbin)ㆍ스풀(spool)ㆍ콥(cop)ㆍ콘(cone)ㆍ코어(core)ㆍ릴(reel)이나그밖에이와유사한물품 [어떤재료인지에상관없으며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다만, 경사(經絲)용빔(warp beam)은보빈 (bobbin)․스풀(spool)이나그밖의이와유사한지지물로간주하지않으며제8448호에분류한다] (b) 제15부의주제2호에규정한범용성(汎用性) 부분품으로서철강으로만든와이어(wire)․체인(chain)․ 볼트(bolt)․스크루(screw)와스프링(spring)과같은것(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8호나제7320호)과 그밖의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이와유사한물품(제74류부터제76류까지와제78류부터제81류 까지), 제8301호의자물쇠ㆍ제8302호의문ㆍ창등에사용하는장착구와부착구류, 플라스틱으로만든 이들과유사한물품도이부에서제외하며제39류에분류한다. 〔원문 ⅩⅥ-3〕 (c) 제8207호의호환성공구, 그밖의이와유사한호환성공구는작용부분의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예: 제40류(고무)․제42류(가죽)․제43류(모피)․제45류[코르크(cork)]․제59류(방직용섬유)․ 제6804호(연마재료등)나제6909호(도자기) 등]. (d) 제82류의그밖의물품[예: 공구․툴팁(tool-tip)․칼과칼날․비전기식의이발기와특정의기계식 가정용기구]과제83류의물품 (e) 제17부의물품 (f) 제18부의물품 (g) 무기와총포탄(제93류) (h)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의특성을갖는기계류와장치와이들물품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하는것 이명백한부분품과부속품[비전기식모터(motor)와엔진을포함하지만, 액체펌프와액체나기체용의 여과기나청정기(이들은제8413호나제8421호에각각분류한다)와전동기․전기식변압기와무선 원격조절기기(이들은제8501호․제8504호나제8526호에각각분류한다)는제외한다](제95류) (ij) 기계의부분품으로사용하는브러시(brush)(제9603호) (B) 일반적으로이부의물품은그재료가어떠한것인지에상관없다. 대부분의기기는비금속 (卑金屬)으로만든것이지만이부에는비금속(卑金屬)이아닌재료로만든기계류(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된펌프)와플라스틱․목재․귀금속등으로된부분품도포함한다. 다만, 이부에서는다음물품을포함하지않는다. (a) 플라스틱으로만든전동(transmission)용이나컨베이어용(conveyor)의벨트(belt)나벨팅(belting) (제39류) ; 비경화(非硬化) 가황고무로만든물품(예: 전동용이나컨베이어용의벨트나벨팅)(제4010호), 고무타이어․튜브등(제4011호부터제4013호까지)과와셔(washer) 등(제4016호) (b) 가죽제품이나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 제품[예: 직기에사용하는피커(picker)](제4205호) 이나모피제품(제4303호) (c) 방직용섬유로만든물품[예: 전동(transmission)용이나컨베이어용(conveyor)의벨트(conveyor belt)] (제5910호)․펠트패드(felt pad)와연마용디스크(제5911호) (d) 제69류의특정의도자제품(제84류와제85류의총설참조) (e) 제70류의특정의유리제품(제84류와제85류의총설참조) (f) 전부가귀석이나반귀석으로된제품(천연의것, 합성ㆍ재생한것)(제7102호․제7103호․제7104호나 제7116호). 다만, 축음기바늘용의가공한사파이어나다이아몬드로서장착하지않은것은제8522호에 분류한다. (g) 금속의선(線)이나스트립(strip)으로만든엔드리스벨트(endless belt)(제15부) 〔원문 ⅩⅥ-4〕 (II) 부분품 (부의주제2호) 일반적으로특정의기계(제8479호나제8543호의것을포함한다)나동일한호에해당하는 기계들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하는부분품은앞에서설명한(I)에서언급한것을제외하고는 그기계와함께동일호에분류한다. 다만, 다음의물품은각각독립된호에분류한다. (A) 제8407호나제8408호의엔진부분품(제8409호) (B) 제8425호부터제8430호까지의기계류부분품(제8431호) (C) 제8444호부터제8447호까지의섬유기계부분품(제8448호) (D) 제8456호부터제8465호까지의기계부분품(제8466호) (E) 제8470호부터제8472호까지의사무용기계부분품(제8473호) (F) 제8501호나제8502호의기계부분품(제8503호) (G) 제8519호나제8521호의기기부분품(제8522호) (H) 제8525호부터제8528호까지의기기부분품(제8529호) (IJ) 제8535호․제8536호나제8537호의기기부분품(제8538호) 위의규정은어떤물품자체가이부의하나의호(제8487호와제8548호는제외한다)에해당 하는물품을구성하는경우에는부분품규정을적용하지않는다; 이러한경우이들여러가지 부분품은비록특정기계의부분품으로작동하도록특별히설계하였더라도각해당호에분류 한다. 이러한것은특히다음에적용한다. (1) 펌프와기체압축기(제8413호와제8414호) (2) 제8421호의여과용기기 (3) 권양(捲楊: lifting)용이나취급(handling)용기계류(제8425호ㆍ제8426호ㆍ제8428호나제8486호) (4) 탭(tap)․코크(cock)․밸브(valve) 등(제8481호) (5) 볼베어링(ball bearing)ㆍ롤러베어링(roller bearing)과최대오차가1% 이하나0.05㎜이하 (어느쪽이든최대오차가작은것)의연마된강구(鋼球)(제8482호) (6) 전동(transmission)축․크랭크(crank)․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플레인샤프트 베어링(plain shaft bearing)․기어(gear)와기어링(gearing)[마찰치차(friction gear)와기어 박스와그밖의변속기를포함한다]․플라이휠(flywheel)․풀리(pulley)와풀리블록(pulley block)․클러치(clutch)와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제8483호) (7) 제8484호의개스킷(gasket)과이와유사한조인트(joint) (8) 제8501호의전동기 (9) 제8504호의변압기와그밖의기기 (10) 전지팩(battery pack)에조립된축전지(제8507호) (11) 전열용저항체(제8516호) (12) 축전기(제8532호) (13) 전기회로의개폐용․보호용등의전기기기, 전기회로[스위치(switch)․퓨즈(fuse)]․접속함등 (제8535호와제8536호) 〔원문 ⅩⅥ-5〕 (14) 보드(board)․패널(panel)․콘솔(console)․데스크(desk)․캐비닛(cabinet)과그밖의기기 로서전기의조절용이나배전용의것(제8537호) (15) 제8539호의램프류 (16) 제8540호의밸브(valve)와튜브(tube)와제8541호의다이오드(diode)․트랜지스터(transistor) 등 (17) 전기용의탄소제품(예: 아크램프용탄소봉․탄소전극과탄소브러시)(제8545호) (18) 여러가지재료의애자(insulator)(제8546호) (19) 제8547호의전기기계등의절연용물품 그밖의부분품으로서, 부분품으로는인정된다할지라도특정한기계나특정한종류의기계류에 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지않는부분품(즉, 서로다른호에분류하는다수의기계에공통적으로 사용하는것)은위의규정에따라제외하지않는한제8487호(비전기식)나제8548호(전기식의 것)에분류한다. 부분품의분류에관한앞에서설명한규정은제8484호(개스킷등), 제8544호(절연전선), 제8545호(전기용탄소제품), 제8546호[애자(insulator)]나제8547호(전선용도관)에해당하는물품의 부분품에대하여이를적용하지않으며, 이들부분품은일반적으로해당재료가속하는류로 분류한다. 기계류부분품은이들이바로사용할수있도록완성가공된것인지에상관없이이부에 분류한다. 다만, 철강으로만든조단조품(粗鍛造品: rough forging)은제7207호에분류한다. (III) 부속기기(accessory apparatus) (통칙제2호가목과제3호나목, 부의주제3호와제4호참조) 주기계와함께제시하는부속기기[예: 압력계․온도계․액면계나그밖의측정용이나검사용 기기․출력계․시계장치식스위치(switch)․컨트롤패널(control panel)․자동조절기]로서보통 주기계에종속되는것은주기계와함께분류한다. 이들부속기기들은하나의특정기계를측 정․검사․제어나조절하도록설계된것이어야한다[이들은여러종류의기계가조합된것(아래 VI항참조)이나기능단위기계(아래VII항참조)일경우도있다]. 그러나, 여러개의기계[동일한 형(型)인지에상관없다]를측정․검사․제어하거나조절하도록설계된경우에는각해당호에 분류한다. (IV) 불완전한기계(incomplete machine) (통칙제2호가목참조) 이부의각호에서규정한기계나장치에는완전한기계뿐만아니라불완전한기계(즉, 부분 품의조립물품으로서완전한기계의본질적인특징을갖춘것)도포함한다. 따라서단지플라 이휠(flywheel)․베드플레이트(bed plate)․캘린더롤(calender roll)․툴홀더(tool holder) 등만 이없는기계는부분품으로서별도호에분류하지않고완전한기계로서동일호에분류한다. 이와비슷하게일반적으로전동기를결합하는기기(예: 제8467호의전기기계식수지식공구)는 전동기가없는상태로제시된경우라할지라도해당완전한기계로서동일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Ⅵ-6〕 (V) 조립되지않은기계(unassembled machine) (통칙제2호가목참조) 수송의편의상많은기계들은조립되지않은상태로운송된다. 이러한물품들은실제로부분품 의집합이지만부분품으로서별개호에분류하지않고조립된하나의기계로분류한다. 이와 동일한분류방식이완전한기계의특성(위의IV항참조)을갖는불완전한기계가조립되지않은 상태로제시된(이점에대해서는제84류와제85류의총설도참조) 경우에도적용된다. 그러나 완전한기계용이나완전한기계의특성을갖는불완전한기계용에필요한수량을초과한조립 되지않은구성부품은각해당호에분류한다. (VI) 다기능의기계(multi-function machine)와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 (부의주제3호) 다기능의기계(multi-function machine)는일반적으로해당기계의주기능에따라분류한다. 다기능의기계는예를들면, 여러가지다른기계작업[예: 밀링(milling)․보링(boring)․래핑 (lapping)]을수행할수있도록호환성공구를사용하는금속가공용공작기계가있다. 주기능을결정할수없을경우에는제16부의주제3호에규정한바와같이문맥상달리 해석되지않는한통칙제3호다목을적용할필요가있으며; 예를들면, 제8425호에서제8430호 까지의여러호․제8458호부터제8463호까지의여러호․제8470호부터제8472호까지의여러호에 분류가능한다기능기계가이러한경우에해당된다. 두가지이상의종류가서로다른기계와장치로구성되는복합기계(composite machine)로서, 하나의완전한기계를형성하도록함께결합되어있고, 일반적으로그기능들이보조적이며 제16부의다른호에기술되어있는별개의기능을연속적이거나동시에수행하는것도역시그 복합기계의주기능에따라분류한다. 이러한복합기계를예를들면, 다음과같다: 종이를접기위한보조기계와결합된인쇄기계 (제8443호) ; 이름이나간단한도안을인쇄하기위한보조기계와결합된판지로만든상자제조 기계(제8441호) ; 권양(捲揚)용이나취급용기계와결합된공업용로(爐)(제8417호나제8514호) ; 보조적인포장기계와결합된담배제조기(제8478호) 위규정의적용에있어서서로다른종류의기계는어느하나가다른기계속에결합되거나 어느하나가다른기계위에장착되거나동상(common base)․동일프레임(common frame) 위나 동일하우징(common housing) 속에장착되어있는경우에는하나의완전한기계를형성하도록 함께결합된것(fitted together to form a whole)으로취급한다. 기계의집합체(assemblies of machine)는기계가서로결합되거나동상(同床)․동일프레임ㆍ 동일하우징등에영구적으로부착되도록제작되어있지않는한일체구조로함께결합된것 으로취급되지않는다. 즉, 잠정적인성격을갖는기계의집합체와복합기계로서정상적으로 조립되어있지않은집합체는여기서제외한다. 복합기계는사용중필요에따라이동할수있도록베이스(base)ㆍ프레임(frame)이나하우징 (housing)에바퀴가부착되어있을수도있으나, 다만, 그로인하여이표의특정호에보다더 구체적으로분류되는물품(예: 차량)의성격을갖게되어서는안된다. 〔원문 ⅩⅥ-7〕 바닥(floor)․콘크리트로만든베이스(base)․벽․칸막이․천장등은기계나장치를수용하기 위하여특별히설치된것이라도해당기계나장치를하나의완전한기계를형성하도록결합 시키기위한동상(同床: common base)으로는간주하지않는다. 제16부의주제3호는복합기계가어느특정호에분류되는경우[예를들면, 어떤형태의공기 조절기(제8415호)]에는원용(援用)할필요가없다. 다용도기계(multi-purpose machine)[예: 금속과그밖의재료의가공이가능한공작기계나 종이․방직용섬유․가죽․플라스틱등공업에서공통으로사용하는아이레팅기(eyeletting machine)] 는제84류의주제8호의규정에따라분류한다. (VII)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 (부의주제4호) 이주는하나의기계[여러종류의기계가조합된것(combination of machines)을포함한다]가 제84류나제85류(제85류에더많다)의어느한호에해당되는명백히한정된단일기능을함께 수행하도록고안된개개의구성요소로형성되는경우에적용한다. 여러가지의구성요소가(편 의상이나그밖의사유로) 분리되어있거나, 배관(공기ㆍ압축가스ㆍ기름등을운송하는)ㆍ 전동 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그밖의장치로상호연결되어있는지에상관없이전부로서그기능에 따라적정한호에분류한다. 이주에서“명백히한정된단일기능을함께수행하도록고안된것(intended to contribute together to a clearly defined function)”이란전체로서의기능단위기계에특유한기능의수행에 필수적인기계와기계의조합만을포함한다. 그러므로보조적기능을수행하는기계와전체의 기능을수행하지않는기계나장치는제외한다. 이부의주제4호에서의미하는이러한형태의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를예를들면, 다음과같다. (1) 하이드롤릭시스템(hydraulic system) : 유압동력장치[주로유압펌프․전동기․컨트롤밸브 (control valve)와오일탱크(oil tank)로구성된다], 유압실린더와실린더를유압동력장치에 연결하는데필요한파이프(pipe)나호스(hose)로구성된다(제8412호). (2) 하나의완전한기계를형성하도록함께결합되어있지는않으나냉매(coolant)를순환시키는 관(piping)으로서로연결된구성부품으로구성된냉장설비(제8418호) (3) 관개(灌漑) 시스템: 제어스테이션(control station)[필터(filter)ㆍ주입기ㆍ계량밸브등으로 구성된다]과지하배수관․지관․지상배관시설로이루어진다(제8424호). (4) 착유기(搾乳機) : 개개의구성부품[진공펌프․교반기․유두(乳頭: teat)컵과통]이호스 (hose)나파이프(piping)로서로연결되어있다(제8434호). (5) 양조장기계: 특히, 발아기(sprouting or germination machine)ㆍ맥아파쇄기ㆍ반죽통ㆍ여과통 등으로구성된다(제8438호). 그러나보조장치[예: 병주입기ㆍ레이블인쇄기(label-printing machine)]는포함하지않고그들의해당호에분류하여야한다. (6) 편지분류시스템: 필수적으로코딩데스크(coding desk)ㆍ예비분류채널시스템ㆍ중간분류기와 최종분류기로구성된다. 이들은전체가자동자료처리기계에의하여제어된다(제8472호). 〔원문 ⅩⅥ-8〕 (7) 아스팔트플랜트(asphalt plant) : 개개의구성부품[예: 피드호퍼(feed hopper)ㆍ컨베이어 (conveyor)ㆍ건조기ㆍ진동체ㆍ혼합기ㆍ저장통과제어장치(control unit)]이나란히장치되어 있다(제8474호). (8) 전기필라멘트램프조립용기계: 구성부품이컨베이어(conveyor)에의해서서로연결되고 유리의열처리용장치와펌프(pump)와램프테스트유닛(lamp-testing unit)을포함한다 (제8475호). (9) 용접기기: 전류를공급하기위한변압기ㆍ발전기나정류기가붙은용접용헤드나용접용 집게(tongs)로구성된다(제8515호). (10) 휴대용무선전화송신기와이에부수되는수지식마이크로폰(hand microphone)(제8517호) (11) 레이더기기와이에부수되는파워팩(power pack), 증폭기등(제8526호) (12) 위성텔레비전수신시스템: 수신기ㆍ파라볼라(parabolic) 안테나반사판ㆍ반사판제어회전자 ㆍ피드혼(feed horn)(도파관)ㆍ편광판(polarizer)ㆍ저잡음차단(LNB : low-noise-block) 변환기와적외선원격조절기기로구성된다(제8528호). (13) 도난경보기: 예를들면, 전체가적외선램프ㆍ광전지와벨(bell)로구성된다(제8531호). 제16부의주제4호의규정에해당하지않은구성부품은그들의해당호에분류됨을유의하여야한다. 예를 들면, 여러대의텔레비전카메라와비디오모니터를제어기ㆍ스위치(switch)ㆍ음성보드/수신기(경우에따라 서는자료저장용자동자료처리기계와/또는영상녹화용비디오레코더도포함한다)에동축케이블로구성된 폐쇄회로비디오감시시스템이이에해당된다. (Ⅷ) 이동식의기계류(mobile machinery) 자주식(自走式: self-propelled) 기계와그밖의이동식기계에관하여는기계에대한각호의 해설[예: 제8425호에서제8428호까지의권양(捲揚)용이나취급용의기계와제8429호와제8430호의 굴착용기계]과제17부의각류와각호의해설을참조하여야할것이다. (IX) 실험실용으로사용하는기계류와장치 (machinery and apparatus for use in laboratories) 이부에해당하는기계류와장치는실험실에서사용하거나과학용기기와측정용의기기와 관련하여사용하도록특별히제작된것이라도제9023호의공업용이아닌전시용의장치나 제90류의측정용이나검사용등의기기를구성하지않는한이부에분류한다. 예를들면, 실험실에서사용하는소형의로(爐)ㆍ증류장치ㆍ분쇄기ㆍ혼합기ㆍ변압기와축전기(capacitor)는 이부에분류한다. (X) 전기·전자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e-웨이스트) (부주제6호) 제16부주제6호에서의“원래의용도(original purpose)”란전기ㆍ전자제품으로서의기능적 용도를말한다.  〔원문 ⅩⅥ-84-1〕 제84류 제8 4 류 원자로․보일러ㆍ기계류와이들의부분품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제68류의밀스톤(millstone)ㆍ그라인드스톤(grindstone)이나그밖의물품 나. 도자제의기계류(예: 펌프)와기계류(어떤재료라도가능하다)의도자제부분품(제69류) 다. 실험실용유리제품(제7017호), 유리로만든공업용기기나그밖의물품과그부분품(제7019호나제7020호) 라. 제7321호나제7322호의물품과그밖의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이와유사한물품(제74류부터제76류 까지나제78류부터제81류까지) 마. 제8508호의진공청소기 바. 제8509호의가정용전기기기, 제8525호의디지털카메라 사. 제17부의물품용의방열기 아. 모터를갖추지않은기계식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한정한다)(제9603호) 2. 제16부의주제3호나이류의주제11호에따라적용될호가정하여지는경우를제외하고는, 제8401호 부터제8424호까지와제8486호의하나이상의호에해당하는기기가동시에제8425호부터제8480호까 지의하나이상의호에도해당되는경우, 이기기는제8401호부터제8424호까지의적합한호로분류하 거나경우에따라제8486호로분류하고, 제8425호부터제8480호까지에는분류하지않는다. 가. 다만, 제8419호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1) 발아용기기ㆍ부란기ㆍ양육기(제8436호) 2) 곡물가습기(제8437호) 3) 당즙추출용침출기(제8438호) 4) 방직용섬유사ㆍ직물류나그제품의열처리용기계(제8451호) 5) 기계적작동을하도록설계된기계류ㆍ설비ㆍ실험실장비로서온도의변화가그작동에있어서는필 수적이라할지라도그기능에서는종속적인것 나. 제8422호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1) 자루나이와유사한용기를봉합하는재봉기(제8452호) 2) 제8472호의사무용기기 〔원문 ⅩⅥ-84-2〕 제84류 다. 제8424호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1) 잉크젯방식인쇄기(제8443호) 2) 워터제트절단기(제8456호) 3. 제8456호의규정에해당하는각종재료의가공용공작기계가동시에제8457호ㆍ제8458호ㆍ제8459호ㆍ제 8460호ㆍ제8461호ㆍ제8464호ㆍ제8465호의규정에도해당되는경우에는이를제8456호로분류한다. 4. 제8457호는다음각목중어느하나의방법으로여러가지종류의기계가공을행할수있는금속가공용공작 기계[선반(터닝센터를포함한다)은제외한다]에만적용한다. 가. 머시닝(machining) 프로그램에따라매거진이나그밖에이와유사한장치로부터공구를자동적으로교 환하는방법[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나. 고정된가공물에대하여서로다른유닛헤드(unit head)를자동적으로작용시켜동시또는연속으로가 공하는방법[싱글스테이션(single station)의유닛컨스트럭션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 다. 가공물을서로다른유닛헤드(unit head)로자동이송하는방법[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트랜스퍼머 신(transfer machine)] 5. 제8462호에서평판제품용"슬리팅(slitting) 설비"란코일풀기용기계·코일편평기·슬리터(slitter)·코일감기용 기계로구성된가공설비를말한다. 평판제품용"일정한길이로절단하는설비(cut-to-length line)"란코일 풀기용기계·코일편평기·전단기(剪斷機)로구성된가공설비를말한다. 6. 가. 제8471호에서“자동자료처리기계”란다음을말한다. 1) 하나이상의처리용프로그램과적어도프로그램실행에바로소요되는자료를기억할수있으며 2) 사용자의필요에따라프로그램을자유롭게작성하고 3) 사용자가지정한수리계산을실행할수있으며 4) 처리중의논리판단에따라변경을요하는처리프로그램을사람의개입없이스스로변경할수있는것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여러개의독립된기기로구성된시스템의형태를갖춘경우도있다. 다. 아래라목이나마목의것은제외하고다음요건을모두충족하는단위기기는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것 2) 중앙처리장치에직접적으로접속되거나한개이상의다른단위기기를통하여접속될수있는것 3) 해당시스템에서사용하는부호나신호의형식으로자료를받아들이거나전송할수있는것 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들이분리되어제시되는경우에는제8471호로분류한다. 그러나, 다목2)와 3)의조건을충족하는키보드, 엑스-와이코디네이트(X-Y co-ordinate) 입력장치, 디스크기억장치는 어떠한경우라도제8471호로분류한다. 라. 다음물품은분리되어제시되는경우위의주제6호다목의모든요건을충족하더라도제8471호로분류 되지않는다.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되었는지에상관없다) 〔원문 ⅩⅥ-84-3〕 제84류 2) 음성, 영상이나그밖의데이터를송신하거나수신하기위한기기[유선이나무선네트워크(예를들어 근거리통신망이나원거리통신망)에서통신을위한기기를포함한다] 3) 확성기, 마이크로폰 4) 텔레비전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비디오카메라레코더 5) 텔레비전수신기기를갖추지않은모니터와프로젝터 마. 자동자료처리기계와결합되거나연결되어자료처리외의특정한기능을수행하는기계는각각의고유 한기능에따라해당호로분류하며, 그기능에따라분류되는호가없는경우에는잔여호로분류한다. 7. 공칭(公稱) 지름에대한최대오차가100분의1 이하이거나0.05밀리미터이하(둘중작은기준을적용한다)인 연마강구(鋼球)는특히제8482호로분류하며, 그밖의강구(鋼球)는제7326호로분류한다. 8. 두가지이상의용도에사용되는기계류의분류에서는그주용도를유일한용도로취급하여이를분류한 다. 어느호에도주용도가규정되어있지않거나주용도가불명확한기계류는이류의주제2호나제16부 의주제3호에따라분류되는경우를제외하고문맥상달리해석되지않는한제8479호로분류한다. 또한 제8479호에는금속선ㆍ방직용섬유사ㆍ그밖의재료나이들재료를혼합하여로프나케이블을제조하는기 계도포함된다[예: 스트랜딩(stranding)기, 트위스팅(twisting)기, 케이블링(cabling)기]. 9. 제8470호에서“포켓사이즈”라는용어는크기가170밀리미터× 100밀리미터× 45밀리미터이하인기계에만 적용한다. 10. 제8485호에서"적층제조"(3D 프린팅이라고도한다)란디지털모델을바탕으로재료(예: 금속·플라스틱이나 세라믹)를연속적으로부가·적층하고경화·응고시켜물리적인대상을형성하는것을말한다. 제16부주제1호 와제84류주제1호에따라적용될호가정하여지는경우를제외하고, 제8485호의표현을만족하는기계는 이표의다른호에분류하지않으며, 제8485호에분류한다. 11. 가. 제85류의주제12호가목과나목의“반도체디바이스”와“전자집적회로”의표현은이주와제8486호에 서도적용된다. 다만, 이주와제8486호의목적에따라“반도체디바이스”는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엘이디)를포함한다. 나. 이주와제8486호의목적상"평판디스플레이의제조"는기판을평판으로제조하는것을포함한다. "평판 디스플레이의제조"는유리제조나평판에인쇄회로기판이나그밖의전자부품을조립하는것은포함 하지않는다. "평판디스플레이"는음극선관기술을포함하지않는다. 다. 제8486호에는다음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기계를분류한다. 1) 마스크와레티클(reticle)의제조ㆍ수리 2) 반도체디바이스나전자집적회로의조립 3) 보울(boule), 웨이퍼(wafer), 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평판디스플레이의권양(捲揚), 취급, 적 하(積荷)나양하(蘘荷) 라. 제16부의주제1호와제84류의주제1호의규정에따라적용될호가정하여지는경우를제외하고, 제8486호의표현을만족하는기계는이표의다른호로분류하지않으며, 제8486호로분류한다. ◦ ◦ ◦ 〔원문 ⅩⅥ-84-4〕 제84류 소호주: 1. 소호제8465.20 호의목적상“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란목재, 코르크, 뼈, 경질고무, 경질플라스틱 또는이와유사한경질재료의가공용공작기계로서, 머시닝(machining) 프로그램에따라매거진이나그밖에 이와유사한장치로부터공구를자동적으로교환하는방법으로여러가지종류의기계가공을행할수있는 것에만적용한다. 2. 소호제8471.49 호에서“시스템”이란제84 류의주제6 호다목의조건들을충족하는기기들로이루어진 자동자료처리기계를말하며, 적어도중앙처리장치와한개의입력장치(예: 키보드나스캐너)와한개의출력 장치(예: 영상디스플레이장치나프린터)로이루어진것을말한다. 3. 소호제8481.20 호에서“유압이나공기압전송용밸브”는에너지원천이가압된유체(액체또는가스)의 형태로공급되는액압또는공기압시스템에서특별히“유체동력”의전송에사용되는밸브를말한다. 이러한 밸브는형태가다양할수있다[예: 감압형, 체크(check)형]. 소호제8481.20 호는제8481 호의모든다른소호에 우선한다. 4. 소호제8482.40 호는지름이5 밀리미터이하이고길이가최소한지름의세배이상인원통롤러를갖춘 베어링에만적용한다. 롤러의양끝은둥근것일수도있다. 총설 (A) 제84류의일반적인내용 제16부해설의총설규정에관한것을제외하고, 이류에는제85류에특별히포함되지않은것과 다음의물품들이아닌모든기계류와기계식장치와이들의부분품을분류한다. (a) 방직용섬유재료로만든공업용제품(제5911호) (b) 제68류의석제품등 (c) 제69류의도자제품 (d) 제7017호의실험실용ㆍ화학용유리제품; 유리제의기계류와장치그부분품(제7019호나제7020호) (e) 제7321호나제7322호의스토브(stove)․중앙난방용방열기(放熱機)와그밖의물품과비(卑)금속으로만든이와 유사한물품 (f) 제8509호의전기기계식의가정용기기; 제8525호의디지털카메라 (g) 제17부의물품용의방열기(제17부) (h) 모터(motor)를갖추지않은기계식바닥청소기(수동식의것)(제9603호) 일반적으로제84류에는기계류와기계식장치가포함되고제85류에는전기기기를포함한다. 그러나 특정의기계는제85류의각호에특별히포함되어있고(예: 전자기계식가정용기기), 반면에제84류 에는특정의비기계식장치가포함되어있다(예: 증기발생보일러와그부속기기와여과기등). 제84류에포함되는종류의기계류와장치가비록전기식의것이라할지라도이류에분류한다는 것을유의해야할것이며이를예를들면, 다음과같다. (1) 전동기에의하여구동되는기계 (2) 전기가열식의기계류. 예를들면, 제8403호의전기식중앙난방보일러, 제8419호의기계류와전 기가열장치를갖춘그밖의기계[예: 캘린더기(calender), 직물의세탁용이나표백용기계나프 레스기(press)] 〔원문 ⅩⅥ-84-5〕 제84류 (3) 전자기식(電磁氣式)의기계(예: 전자석밸브)나전자기식장치를갖춘기계[예: 전자기식 자동정지장치를갖춘직기, 전자기식의리프팅헤드(lifting head)를갖춘크레인(crane)이나 전자기식척(chuck)을갖춘선반] (4) 전자식의기계(예: 전자식의계산기나자동자료처리기계)나광전(光電)식이나전자식의 장치를갖춘기계(예: 광전(光電)식장치(photo-electric apparatus)를갖춘금속압연기와여러 가지의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device)를갖춘공작기계) 도자제의기계류[예: 펌프(pump)]와기계류(어떤재료라도가능하다)의도자제부분품(제69류)․실험실용의 유리제품(제7017호)과유리로만든기기와유리로만든그부분품(제7019호나제7020호)은이류에서제외 하기때문에품명과성질에따라이류에포함되는기계라할지라도도자재료나유리로만든제품의특성을갖는 경우에는이류에분류하지않는다. 이러한경우가적용되는예를들면, 그밖의재료로구성된스토퍼(stopper)․조인트(joint)․텝(tap) 등과 조이거나고정시키기위한밴드나칼라(collar)나그밖의고정장치나지지용장치(스탠드․삼각대등)와같이 중요하지않은부분과결합된도자제품이나유리제품이있다. 반면에다음에열거하는물품은대체로도자제품․실험실용유리제품․도자재료나유리로 만든기기류와그부분품의특성을상실한것으로취급된다. (i) 구성비율이높은다른재료(예: 금속)와도자나유리의조합품; 다른재료로만든프레임․ 케이스와이와유사한물품에결합되었거나영구적으로장착된제품으로도자나유리성분의 구성비율이높은물품 (ii) 다른재료(예: 금속)로만든전동기․펌프등과같은기계적부분과도자재료나유리로만든 정적(static)인부분의조합품 (B) 제84류의일반적인구성 (1) 제8401호에는원자로․방사선을조사(照射: irradiate)하지않은원자로용연료요소(카트 리지)와동위원소분리용의기기를분류한다. (2) 제8402호부터제8424호까지의호에는그들을사용하는산업분야에상관없이주로고유의 기능에따른기기를분류한다. (3) 제8425호부터제8478호까지의호에는특정예외는있지만, 기기의특수기능과는관계없이 그들을사용하는산업분야에따라서분류하는기기들을분류한다. (4) 제8479호에는이류의이전어느호에도해당되지않는기계와기계식기구를분류한다. (5) 제8480호에는금속주조용몰딩박스(moulding box)와몰딩패턴(moulding pattern)뿐만아니라 손이나기계에의하여어느특정재료의몰딩(moulding)에사용하는주형[잉곳(ingot)용 주형은제외한다]을분류한다. (6) 제8481호부터제8484호까지에는기계의부분품이나다른류의물품의부분품으로사용하는데 적합한특정범용성(汎用性)의부분품을분류한다. (7) 제8486호에는반도체보울(boule)이나웨이퍼(wafer), 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나평판 디스플레이의제조에전용(專用)되거나주로사용되는종류의기계와기기이류의주제11호 다목에규정한기계와기기를분류한다. (8) 제8487호에는다른호에분류하지않는비전기식부분품을분류한다. 〔원문 ⅩⅥ-84-6〕 제84류 (C) 부분품 부분품에관한일반적사항은제16부의총설을참조할것 단독으로제시하는전기식부분품은일반적으로제85류의각호에분류한다. 예를들면, 전동기(제8501호) ; 전기변압기(제8504호) ; 전자석․영구자석․크레인용의전자석리프팅헤드와전자석식척(chuck)(제8505호) ; 피스톤(piston)식내연기관용의전기식시동용기기(제8511호) ; 전기스위치․제어반․플러그․접속함등 (제8535호부터제8537호까지) ; 전자관(제8540호) ; 다이오드(diode)․트랜지스터(transistor)와이와유사한 반도체디바이스(제8541호) ; 전자집적회로(제8542호) ; 전기탄소(제8545호) ; 애자(insulator)(제8546호) ; 특정의전기절연용물품(제8547호). 이러한물품은기계의다른부분품과함께결합되어있지않는한이류의 특정기계에원칙적으로전용되도록설계된것이라할지라도앞에서설명한각호에분류한다. 그밖의전기식부분품은다음과같이분류한다. (1) 만일이들부분품들이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나제8473호의물품에 해당되는것이면이들각호에분류한다. (2) 그렇지않으면이류에서는이들부분품들이특정기계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하도록 설계된것으로한정하여사용되도록의도된그기계와같은호에분류하고, 전용되거나주 로사용하도록설계된것이아니면제8548호에분류한다. (D) 이류의둘이상의호에해당하는기계 (류의주제2호, 제8호와제11호라목) 제16부의주제1호와제84류의주제1호의규정에따라적용될호가정하여지는경우를제외 하고, 제8486호의표현을만족하는기계는이표의다른호에는분류하지않으며; 제8486호로 분류한다. 제8401호부터제8424호까지에는산업의각분야에서사용할수있는기계류와장치(일반적 으로그기능에따라특별히포함되어있다)를포함한다. 그밖의호에해당되는기계류와장치는 대부분의경우그들을사용하는산업이나활용분야에따라열거하였다. 둘이상의호에해당 되는기계류로서이류의주제2호에따라그해당하는호의하나가첫째그룹(즉,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에속하는것은그그룹에속하는호에분류한다. 따라서모터(motor)는그용도에 관계없이항상제8406호부터제8408호까지와제8410호부터제8412호까지에분류한다. 이분류 원칙은펌프[비록특정용도(예: 방직용펌프나농업용펌프)에전용되도록제작된것일지라도]․ 원심분리기․캘린더기(calender)․여과용프레스․노(爐: furnace)․증기발생기등의경우에도 똑같이적용한다. 이일반원칙에대하여는제8419호․제8422호와제8424호에관한몇가지의예외규정(이류의 주제2호에열거하였다)이있다. 따라서다음의물품은당연히제8419호에포함되는것이라 할지라도실제에있어서는이류의이후호에분류한다. (1) 농업용의발아용기기․가금(家禽)용의부란기(incubator)와양육기(brooder)(제8436호) (2) 곡물가습기(제8437호) (3) 당즙추출용의침출기(diffusing apparatus)(제8438호) 〔원문 ⅩⅥ-84-7〕 제84류 (4) 방직용섬유사․직물류나직물류의제품의열처리용기계(제8451호) (5) 기계적작동을하도록설계된기계류․설비로서온도의변화가그작동에있어서는필수적 이라할지라도그기능에서는종속적인것 이와유사하게다음의물품은당연히제8422호에해당될가능성이있다할지라도실제에 있어서는이류의이후호들에분류한다. (1) 재봉기[예: 자루(sack)의봉함용의것](제8452호) (2) 서류나통신문을포장지나봉투에삽입하고봉함하는기계류와화폐계수기나포장기 (제8472호) 또한다음의것들은제8424호에분류될수있는것같아보이지만실제에있어서는이류의 이후호들에분류한다. (1) 잉크젯(ink-jet)방식인쇄기(제8443호) (2) 워터제트(water-jet) 절단기(제8456호) 제8401호에서제8424호까지에대한우선규정은전체가하나의기계로인정되는기계에 한정하여적용된다. 복합기계와다기능기계는제16부의주제3호에의하여분류하며기능단위 기계는이부의주제4호에의하여분류한다[16부총설(VI)와(VII)을참조]. 제8401호에서제8424호까지의호이외의둘이상의호에해당하는기계류는가장구체적으로 열거한호나해당기계의주용도에따라분류한다. 여러종류의다른목적이나산업에공통으로 사용하는다목적기계[예: 종이․방직용섬유․가죽․플라스틱등의산업에공통으로사용하는 아이레팅기(eyeletting machine)]는제8479호로분류한다. (E) 자동자료처리기계와결합되거나 연결되어작동하는기계로서특수기능을수행하는것 (이류의주제6호마목) 제84류의주제6호마목의규정에따라서다음의분류원칙은자동자료처리기계와결합되거나 연결되어작동하는기계로서특수기능을수행하는경우에적용하여야한다. (1) 자동자료처리기계와결합한기계로서자료처리이외의특정한기능을수행하는것은그기계의 기능에해당하는호에분류할수있고, 그특별히포함되는호가없는경우에는다른잔여호에 분류하며, 제8471호에는분류하지않는다. (2) 자동자료처리기계와함께제시하는기계로서자료처리이외의특정한기능을수행하기위해 그들에연결되어작동하도록되어있는것은다음과같이분류한다. 만약, 전체가제16부의주제4호나제90류의주제3호를적용하여제84류ㆍ제85류나제90류의 다른호에분류하지않는다면, 자동자료처리기계는분리하여제8471호에분류하여야하고 다른기계는그기계가수행하는기능에해당하는호에분류하여야한다.  〔원문 ⅩⅥ-8401-1〕 84.01 84.01 - 원자로, 방사선을조사(照射)하지않은원자로용연료요소(카트리지)와동위원소 분리용기기 8401.10 - 원자로 8401.20 - 동위원소분리용기기와그부분품 8401.30 - 방사선을조사(照射)하지않은연료요소(카트리지) 8401.40 - 원자로의부분품 (I) 원자로 원자로(nuclear reactor)란일반적으로생물보호용방사선차폐물(shield) 그자체(해당사항이 있는경우)와그차폐물에의하여차단된구역내의모든장치와기기를포함한다. 또한차폐물 (screen)의내측에포함되어있는장치와기기와일체를이루고있는것이면차폐된구역밖에 있는다른장치와기기도포함한다. 원자로는일반적으로다음물품으로구성된다. (A) 노심부(爐心部: core)(다음의부분으로이루어진다) : (1) 핵연료[핵분열성(fissile)이나핵연료성(fertile)의것]. 감속재(moderator) 중에용해나 분산되어있거나(균질형원자로) 연료요소[카트리지(cartridge)] 중에농축되어있다(비균질형 원자로). (2) 감속재(moderator)와해당사항이있는경우중성자반사체[예: 베릴륨(beryllium)ㆍ흑연ㆍ 물ㆍ중수(heavy water)ㆍ디페닐(diphenyl)이나터페닐(terphenyl)과같은특정의탄화수소] (3) 냉각체(coolant). 이것은원자로에서발생되는열을제거하는역할을한다[이산화탄소ㆍ헬륨 ㆍ중수(heavy water)ㆍ용융(鎔融: molten)나트륨이나용융(鎔融)비스무트ㆍ용융(鎔融)한 나트륨과칼륨의혼합물ㆍ용융(鎔融)염ㆍ특정의탄화수소등이흔히이목적으로사용한다]. 그러나감속재(moderator)가흔히냉각체로도작용된다. (4) 제어봉(制御棒: control rod) : 중성자(neutron)를흡수하는능력을두드러지게갖고 있는물질의것(예: 붕소ㆍ카드뮴ㆍ하프늄)이나이러한물질의합금으로만든것이나 화합물로만든것이있다. (B) 기계적구조물[예: 원자로용기; 핵연료요소(카트리지) 로딩용격자; 냉각체의이송용배관; 밸브; 제어봉의조작기구등] (C) 측정용ㆍ검사용이나자동제어용의기기[예: 중성자원(中性子源: neutron source)ㆍ전리함ㆍ 열전대(thermocouple)ㆍ망원사진기ㆍ압력계나유량계] (D) 열차폐물(shields)이나생물학적인차폐물[강(鋼)ㆍ콘크리트나납으로만든것등] 어떤경우에는다른종류의장치와기기가또한원자로설비에사용하기도하며, 생물보호용 방사선차폐물(shield)에의하여차단되는구역내에설치되는경우도있다. 이러한것은원자로의 부분품으로서본질적인특성을갖는것으로간주하지않으므로각해당하는호로분류해야한다 [아래제외규정(c)에서(ij)까지를참조할것]. 〔원문 ⅩⅥ-8401-2〕 84.01 다만, 원자로의구성부분품의성질ㆍ특징과조립방식은상당한차이가있을수있다. 즉, 원자로의다양한형태는일반적으로다음의관점에의하여구별된다. (1) 연쇄반응(chain reaction)을증식시키는중성자의에너지[예: 열(저속)로ㆍ중속로와고속로] (2) 원자로의노심부(爐心部: core) 안에서핵분열성(fissile) 물질의배분(예: 균질형원자로와 비균질형원자로) (3) 사용목적[예: 연구용로ㆍ동위원소생산용로ㆍ재료시험용로ㆍ핵분열연료물질을핵분열성 물질로전환하는노(爐)(전환로와증식로)ㆍ추진용로ㆍ열에너지나전기에너지의발생로등] (4) 사용재료의종류와작동의원리[예: 천연우라늄ㆍ농축우라늄ㆍ우라늄-토륨ㆍ나트륨-흑연ㆍ 기체흑연ㆍ가압수ㆍ가압중수ㆍ비등수(boiling water)ㆍ스위밍풀(swimming pool)ㆍ유기 감속기형식의노(爐)] 일반적으로원자로의크기는최소한“임계(臨界: critical)”현상이되도록설계되어있으므로, 중성자의외부손실로인하여연쇄반응이중단되는일은결코없다. 그러나연구목적으로는 중성자원의추가를요하는“아임계(亞臨界) 원자로(subcritical reactor)”가가끔사용하기도 한다. 이들노(爐)도또한이호에포함한다. 원자로의부분품이분리하여제시하는경우에는일반적으로제16부의주제2호의규정에따라 분류한다. 제어봉(control rod)과제어봉작동기구로의핵분열반응을촉발시키기위하여부착한중성자원 ㆍ용기ㆍ핵연료요소(카트리지)의삽입용격자(grid)와가압경수로(輕水爐: water reactor)의 가압기(pressuriser)는원자로의부분품으로서이호에분류한다. 다만, 다음의물품은원자로부분품으로간주하지않는다. (a) 흑연(제3801호나제6815호)ㆍ베릴륨(제8112호)이나산화베릴륨(제6914호) 등의블록(block) (b) 금속의관(metal tube and pipe)(특수형태로되어있거나, 그밖의다른방법으로가공하지않고단지 성형만한것으로조립되지않은상태로제시한것. 그러나원자로의건설용으로인정될수있는것인지에는 상관없다)(제15부) (c) 증기보일러와그밖의증기발생보일러(제8402호) (d) 열교환기(제8404호나제8419호) (e) 증기터빈과그밖의증기터빈(제8406호) (f) 펌프(제8413호나제8414호) (g) 송풍기(제8414호) (h) 물에서광물성물질을추출하는장치(일반적으로제8419호나제8421호) (ij) 연료요소(fuel element)의위치변경이나추출용의취급기기와운반크레인(일반적으로제8426호) (k) 방사성물품의기계식원격조정기(제8428호) 〔원문 ⅩⅥ-8401-3〕 84.01 (II) 방사성동위원소분리용기기 이들그룹은동위원소중의하나의원소를화학적원소나화합물로농축하거나혼합구성된 동위원소를완전분리하는데사용하도록제작된모든기계적ㆍ열관계적ㆍ전기적기기를포함 한다. 가장중요한것은중수(산화중수소)의생산용이나우라늄을U235로농축하는데사용하는 기기들이다. 천연의물을농축하여중수를생산하는기기들에는다음과같은것을포함한다. (1) 특수한분별분류(fractional distillation) 장치와정류(精溜) 기기: 클러스터(cluster)모양과 캐스케이드(cascade)모양의정돈된수많은판으로구성되고중수와표준수간의끓는점에 관한아주적은차이점을이용하는기기이다[이것은중수를연속적으로더욱더감소시키는 초기분획물(head fraction)과연속적으로더욱더농축시키는최종분획물(tail fraction)을얻기 위한것이다]. (2) 액체수소의저온분류(分溜: fractional distillation)에의하여중수소를별도분리하고중수를 얻기위하여연소시킬수있는기기 (3) 동위원소교환원리를이용한(때로는촉매제존재하에서) 중수나중수소화합물의생산용 기기: 예를들면, 이중온도방법에의한것이나서로다른액체상태나가스상태수소의 접촉에의한것을들수있다. (4) 물의전기분해에의하여중수를만들어내는데사용하는전해전지와생성된수소와생성되는 물그자체사이의동위원소교환과함께전기분해를연결하는기기 U235로우라늄을농축하는데는다음기기가주로자주사용한다. (1) “가스(gas)”(6플루오르화우라늄)원심분리기라부르는특수원심분리기: 이것은플라스틱 으로만든것이나철강으로만든원통형의로터(rotor)(“사발(bowl)”)를가지고있으며매우 빠른속도로회전한다. 이들원심분리기는안쪽에6플루오르화우라늄에의한부식을막도록처리되어있다. 실제 에있어서는, 수많은유닛(unit)을사용하며캐스케이드(cascade) 모양으로배열되어있고 하강이나역류작동하는데사용한다. (2) 우라늄동위원소분리기(기체확산형) : 이러한장치속에서기체상태의6플루오르화우라늄은 확산연소실[관(管) 모양이될수도있다] 안쪽에있는다공질(porous) 멤브레인(membrane) [“베리어(barrier)”]을통한확산에의하여시동가스에비교되는우라늄235의함량이약간 다른두개의분획물(fraction)로분리된다. 이와같은수많은반복작용에의하여순수한6플루오르화 우라늄235가얻어질수있다. (3) 가스(6플루오르화우라늄과헬륨이나수소)의분류를고도로만곡(incurve)된노즐속에고 속으로주입시키는기구인“노즐(nozzle)” 장치(Becker process) : “페어링튜브(paring tube)”라는출구에서6플루오르화우라늄의농축된분획물(fraction)을분리한다. 전자적질량분리식방식의동위원소분리장치도또한이호에분류한다.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규정에의하여(제16부총설참조), 이그룹의기기부분품도역시 이호에포함한다. 〔원문 ⅩⅥ-8401-4〕 84.01 (III) 방사선을조사(照射: irradiate)하지않은원자로용연료요소[카트리지(cartridge)] 방사선을조사(照射: irradiate)하지않은원자료용연료요소[카트리지(catridge)]는 일반적으로비금속(卑金屬: base metal)으로만든(예: 지르코늄ㆍ알루미늄ㆍ마그네슘ㆍ스테인 리스강으로만든것) 쉬이드(sheath) 안에포함된핵분열성(fissile)이나핵연료성(fertile) 물질로 되어있으며, 취급상특수부착물을부착해놓은것이다. 핵분열성연료요소(fissile fuel element)는금속이나화합물(산화물ㆍ탄화물ㆍ질화물등) 형태의천연우라늄, 금속상태나화합물로서의우라늄-235, 우라늄-233이나플루토늄으로농축된 우라늄, 플루토늄으로농축된토륨을함유한다. 연료핵친원소(예: 토륨이나감손우라늄)를 중성자가반사되도록노(爐: furnace) 주위에갖다놓으면중성자가약간흡수된후핵분열성 물질이된다. 원자로용연료요소는여러가지형태가있는데예를들면, 다음과같다. (1) 가연성(可燃性)의금속이나합금으로서비금속(卑金屬: base metal)으로피복된(被覆: sheathed) 봉(bar)이나관(管: tube) 형태의것. 이러한금속으로만든피복관에는열교환이 용이하도록플랜지(flange)가붙어있으며, 핵연료요소는원자로에삽입이나인출이편리 하도록지지물과헤드(head)가갖추어져있을수도있다. (2) 흑연으로쌓은봉ㆍ판이나구(球) 모양의흑연으로만든핵분열연료분산제나분산제와서멧 (cermet)의그밖의형태로구성되는핵분열연료분산제. 이들은위의(1)에설명된핵연료요소 [카트리지(cartridge)]와똑같은방법으로플랜지(flange)를붙였거나부착물을붙였다. (3) 조립품으로서다음의것이있다. (i) 불활성(inert)의금속으로외측이피복(被覆: coated)된핵분열성이나연료핵친원소[금속 이나세라믹콤파운드(ceramic compound)]로구성되는일종의샌드위치판 (ii) 우라늄의이산화물이나탄화물의펠릿(pellet)을충전한불활성금속으로만든관(tube) 또는 (iii) 불활성(inert)금속으로피복(被覆: sheathed)된농축한핵분열성금속관(tube) 이들모든모양의핵연료요소[카트리지(cartridge)]는적당한위치로간격을띄어서맞게하는 지지물이고정되어있으며; 이러한것은때때로외부케이싱을갖고있다. 이와같은핵연료 요소를구성하는모든보조요소(sub-element)는동일베이스에장착되어있거나동일헤드에 부착되어있다. 이들보조요소(sub-element)[예: 핵연료로충전되었거나봉함된스테인리스스틸쉬이드 (stainless steel sheath)]가따로분리되어제시될경우이들은핵연료요소[카트리지(cartridge)]의 부분품으로분류한다. 구(球) 모양이나프리즘모양(角柱狀: prismatic)의핵연료요소에사용할목적으로탄소나탄화규소의층으로 피복된핵연료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와이미사용한[방사선을조사(照射)한] 핵연료요소[카트리지 (cartridge)]는제2844호에분류한다. * * * 〔원문 ⅩⅥ-8401-5〕 84.01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고온야금법(pyrometallurgical process)에의하여방사선을조사(照射: irradiate)한핵연료의분리용노 (爐: furnace)(경우에따라서제8417호나제8514호) (b) 분별증류(fractional distillation)장치에의하여작동되는방사선을조사(照射: irradiate)한핵연료용이나 폐수처리용의분리기(중수생산용의것은제외한다)(제8419호) (c) 방사성먼지를제거하도록특수제작된에어필터(air filter)(물리형이나정전기형) ; 방사성옥소(iodine) 보호용의활성탄청정기; 방사성원소분리용의이온교환장치(전기투석에의하여작동되는기기를포함 한다) ; 방사선을조사(照射: irradiate)한핵연료용이나폐수처리용의분리기(이온교환작용의것이나 화학적작용의것인지에상관없다)(제8421호) 〔원문 ⅩⅥ-8402-1〕 84.02 84.02 -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발생시킬수있는중앙난방용온수보일러는제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 증기발생보일러 8402.11 -- 증기발생량이시간당45톤을초과하는수관(水管)보일러 8402.12 -- 증기발생량이시간당45톤이하인수관(水管)보일러 8402.19 -- 그밖의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포함한다) 8402.20 -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8402.90 - 부분품 (A) 증기발생보일러 이그룹에는증기(예: 수은증기)를발생하는장치로서원동기(예: 증기터빈)나그밖의증기의 힘을이용하는기계(예: 증기해머와펌프)를구동하거나가열용ㆍ조리용ㆍ소독용등의기계에 증기를공급하기위한장치가해당되며, 중앙난방용의증기발생보일러도포함한다. 어떤특정한기계ㆍ장치나차량의전용부분품으로특별히제작된것이명백한보일러라 할지라도단독으로제시된것(예: 기관차용보일러)은이호에분류한다. 증기발생보일러(steam boiler)는고체연료ㆍ액체연료나기체연료에의하여가열되거나전기로 가열될수있다. 연료연소보일러(fuel-burning boiler)로부터열효율을향상하거나증발을더빠르게하기위하여 구조가서로다른여러가지보일러가생산되었으며, 그주된형에는다음의것이있다. (1) 연관(煙管)보일러(firetube boiler)(예: 기관차용보일러) : 보일러의동체내에는연소 가스가통과되는연관이가로질러져있다. (2) 수관(水管)보일러(watertube boiler) : 이형의보일러는여러개의수관(watertub)이연소 가스로둘러싸여져있고; 어떤것은그내벽이수관으로구성된것도있다. (3) 혼성보일러(hybrid boiler) : 이것은일반적으로위의(1)형과(2)형을결합하여만든것이다. 어떤보일러에있어서관(管: tube)의시스템은한개이상의원통형동체에콜렉터(collector)로 연결되어있으며, 이원통형동체는보일러수를저장해주거나보일러수와증기를분리시켜준다. 그밖의보일러중강제순환보일러로알려진것은흔히증발드럼이없고보일러의순환은 펌프에의하여촉진되고있다. 〔원문 ⅩⅥ-8402-2〕 84.02 보일러의크기는매우다양하다. 소형보일러는보통여러가지구성요소를하나의외판 (shell)속에수용하거나동상(同床: common base)에장착시켜조립한상태로제시하며, 대형 보일러는일반적으로하나의외판이나벽돌구조물속에다수의개별부품을취급현장에서조립 작업을하여구성하는것이다. (B)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는보일러수를매우높은압력으로공급하여그 정상적인기화온도를훨씬초과하는온도(보통섭씨180도정도나그이상)까지가열할수 있도록된보일러를말한다. 이것은구조적인면에서볼때위의(A)에기재한보일러와매우유사하다. 그작동에필요한 압력은, 예를들면, 증발드럼에증기를축적함으로써얻어지거나경우에따라서는불활성가스 (inert gas : 일반적으로질소)의방법에의하여얻어진다. 보일러의내부에서생성된과열수는 언제나가압하에유지되어야하며, 따라서보일러에서나와서그보일러로되돌아가면서밀폐 관로를순환한다.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는공장설비[예를들면, 자동차의차체의페인트 건조용터널노(爐)]나군집한빌딩이나지역난방시설의대집단에대하여일반적으로원거리의 지점에서열을공급하기위하여사용한다. 후자의경우에있어열은과열수[일차유체(一次流體: primary fluid)]가이러한지역의시설을가열하는이차유체(secondary fluid)에그열량을전달 하는열교환기(heat exchanger)를통하여공급된다. * * * 이호의보일러는그출력이나효율을증대하거나제어하기위하여때로는광범위한부속기기가 부착되어있다. 이러한부속기기에는제8404호에해당하는연료절약기(economiser)ㆍ공기예열기 (豫熱器: air pre-heater)ㆍ과열기(super-heater)ㆍ과열저감기(de-super-heater)ㆍ수증기(受蒸器: steam receiver)ㆍ증기비축기ㆍ그을음제거기ㆍ가스회수기ㆍ수관식로벽(水管式爐壁: watertube fire-box wall)이나그밖의기기와제8421호의급수용청정기ㆍ탈기기(de-aerator)ㆍ탈가스기 (de-gasifier)와연수기(軟水器: softener) 등을포함한다. 이러한부속기기는보일러와함께제시하여전체가보일러로서이미일체구조로되어있거나 제시된후에보일러와일체가되도록제작되어있는경우에는이호의보일러에분류하고; 분리되어제시하였을경우에는각열거된호에분류한다. 이와유사하게또한보일러와함께제시된불판(grate)이전체로서보일러와일체구조가 되도록제작되었을경우에는보일러와함께이호에분류한다. 이러한관점에서이미보일러와 결합되어있는불판과벽돌구조물에의하여보일러와일체가되도록제작된불판을구별할 필요는없다. 이호에서는단순히물을정상의기화점(vaporisation point)보다낮은온도로가열하도록제작된보일러와 중앙난방용의온수보일러는저압의증기발생이가능한것일지라도제외한다(제8403호). 〔원문 ⅩⅥ-8402-3〕 84.02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 이호에해당하는보일러의 부분품, 예를들면, 보일러의동체(body)와베이스(base)ㆍ보일러의내부조립물[관(tube)의 조립체로구성된것]ㆍ수관용캡(cap)ㆍ헤더(header)ㆍ보일러드럼ㆍ증기돔(steam dome)ㆍ 비기계식(non-mechanical) 화실ㆍ검사용커버ㆍ가용(可溶)플러그를포함한다. 구부림(bent or curved) 이상의가공을하지않은금속으로만든튜브(tube)나관(pipe)이조립되지않은 상태로제시될경우보일러의부분품으로인정되지않고제15부에분류한다. 〔원문 ⅩⅥ-8403-1〕 84.03 84.03 - 중앙난방용보일러(제8402호의것은제외한다) 8403.10 - 보일러 8403.90 - 부분품 이호에는여러가지의중앙난방용보일러[제7321호의보조보일러를구비한스토브(stove)를 제외한다]를포함한다. 이들은여러가지의연료(예: 나무ㆍ석탄ㆍ코크스ㆍ가스ㆍ중유)를사용 하여가열한물을순환시킴으로써가정ㆍ바닥ㆍ공장ㆍ작업소ㆍ온실등의온도를높이는데 사용한다. 이호에는또한전기식중앙난방보일러를포함한다. 이들에는압력조절기와압력계ㆍ액면계ㆍ탭(tap)ㆍ콕(cock)ㆍ버너(burner)와이와유사한부분품 이나부속품이부착되는경우도있다. 온수보일러(hot water boiler)는비록저압증기를발생할수있는것이라할지라도또한 이호에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인규정에의하여(제16부총설참조), 이호에는또한보일러튜브 ㆍ보일러케이싱(boiler casing)ㆍ벽ㆍ도어(door)와맨홀이나검사포트(port)커버등과같은 중앙난방보일러의부분품으로인정되는것을포함한다. 다음의것은부분품으로간주하지않는다. (a) 중앙난방용보일러와방열기를접속하기위한관(pipe)과연결구류(fittings)(일반적으로제7303호부터 제7307호까지) (b) 익스팬션레저부아(expansion reservoir)와체임버(chamber)(제7309호, 제7310호나제8479호) (c) 노(爐: furnace)용버너(제8416호) (d) 증기나온수용탭(tap)ㆍ콕(cock) 등(제8481호) 〔원문 ⅩⅥ-8404-1〕 84.04 84.04 - 제8402호나제8403호의보일러용부속기기(예: 연료절약기ㆍ과열기ㆍ그을음제거기 ㆍ가스회수기)와증기원동기용응축기 8404.10 - 제8402호나제8403호의보일러용부속기기 8404.20 - 증기원동기용응축기 8404.90 - 부분품 (A) 제8402호나제8403호의보일러용부속기기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연료절약기(economiser) : 연도(煙道: 연기가빠져나가는통로)가스의여열(餘熱: waste heat)이나어떠한기계형태에서는배출증기의여열(餘熱)을이용하여보일러의급수를예 열하는장치이다. 연료절약기는일반적으로방열판이붙은(gilled) 주철관이나강관을배열 하여결합시킨헤더(header)(관받침)로구성되는것으로서때로는금속판으로만든체임버 (chamber) 안에넣고연도가스나배출증기가통과되도록되어있다. 혼합형연료절약기안 에서여분의수증기가급수가담긴체임버속에서직접통과된다. (2) 공기예열기(air pre-heater) : 역시여열(餘熱)을이용하는장치로서여러가지형태의전열 (傳熱: heat exchange)장치를갖는공기의체임버로구성된다. 전열과정에따라예를들면, 뜨거운연도(煙道: flue) 가스가관속을순환함으로써체임버속의공기를가열시키는관 (管) 모양이있고; 공기와연기가별개로나란히배열된좁은격실을순환하는판모양이 있다. 어떤것은회전판과결합된것도있다. (3) 과열기(super-heater) : 고압강관의배관이붙은헤더(header)로형성되는것으로서보일러 에서발생하는포화증기를재가열하여포화증기속에함유된수분을증발시키고고온의 증기를발생시키는장치이다. 과열기는보일러본체와함께조합되는부속식이있고분리된 노(爐: furnace)를갖는독립식이있다. (4) 과열저감기(de-super-heater) : 과열기에서의과열온도가소요의온도를초과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하여사용하는장치로서보통두개의과열기의중간에설치되며, 일반적으로 과열된증기가통과하면서물의흐름에의하여냉각되는주철(鑄鐵: cast iron)로만든 용기로구성되어있다. (5) 증기콜렉터(steam collector) : 여러개의보일러로부터발생증기를수집하기위한원통형 의용기이다. (6) 증기비축기(steam accumulator) : 잉여증기를저장하기위한대형원통형의고압단열 용기이다. (7) 열비축기(thermic or heat accumulator) : 증기발생보일러로부터나오는여열(餘熱)을 비축하기위하여사용한다. (8) 수관식로벽(水管式爐壁: tubular furnace-wall) : 즉, 보일러의급수가순환하는도관에 접속되는수직식수관(水管: watertube)장치로서노(爐: furnace) 벽의내면앞에설비 하도록제작되어있으며노(爐)벽의과열방지와급수예열(豫熱: pre-heating)의두가지 기능을동시에갖고있다. 〔원문 ⅩⅥ-8404-2〕 84.04 (9) 그을음제거기(soot remover : soot blower)(자동이나비자동식) : 증기발생장치의관(管) 모양부분품[예: 과열기ㆍ수관(水管: watertube)ㆍ연관과연료절약기(economiser)]으로부터 그을음과그밖의유사한퇴적물을증기나압축공기의분사에의하여제거하는장치이다. 이장치는밸브에의하여제어되는여러개의분사구를가지고있으며증기나압축공기의 도관에접속되어있는관[고정식이나인입식(引入式: retractable)]으로구성되어있다. 그밖의그을음제거기에는인입식분사형의것이있다. (10) 가스회수기(gas recoverer) : 불연소가스를연소시키기위하여배기가스를노(爐: furnace) 내에되돌려보내는장치이다. (11) 슬러지제거기(sludge scraper) (B) 증기원동기용응축기 배출증기의냉각과응축에의하여증기원동기내의배압을저하시키고또한증기원동기의 출력을증가시키는기능을갖는여러가지형태의증기응축기가있으며다음과같은것을포함 한다. (1) 표면응축기(surface-condenser) : 이들은관(管) 시스템을에워싼원통형외피로구성 되어있는데증기는실린더(cylinder)내로도입되고, 냉각수는관을통하여순환함으로써 (경우에따라반대일경우도있다) 증기가응축되는것이다. (2) 혼합응축기(mixing condenser) : 이형에서는증기와물이직접혼합된다. 이호에는 이젝터펌프(ejector pump) 내의분사와같은원리의작용을하는물의분사에의하여응축기실 내에부분적진공을형성하는이젝터응축기를포함한다. (3) 공기냉각식응축기(air-cooled condenser) : 이형은공기의강제통풍에의하여냉각 되는방열판이붙은증기관으로구성된다.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에의하여(제16부총설참조할것), 이호에는또한앞에서 설명한기기의부분품도포함한다. 구부림(bent or curved) 이상의가공을하지않는금속으로만든관(tubeㆍpipe)이조립하지않은상태로 제시될경우보일러의부분품으로인정되지않고제15부에분류한다. * * * 이호에서는보일러하우스(boiler-house)에사용하는것인지에상관없이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8413호나제8414호에해당되는펌프[보일러의강제급수용이젝터(ejector)를포함한다]ㆍ송풍기 (blower)ㆍ팬(fan)과그밖의기기 (b) 노(爐: furnace)용버너ㆍ기계식불판과메커니컬스토커(mechanical stoker)와그밖의이와유사한기계 (제8416호) (c) 제8419호에해당되는증류용과그밖의용도에사용하는응축기(凝縮器: condenser) (d) 물ㆍ가스등의여과기와청정기(제8421호) 〔원문 ⅩⅥ-8405-1〕 84.05 84.05 -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수성(水性)가스발생기, 아세틸렌가스발생기와 이와유사한습식가스발생기(청정기를갖춘것인지에상관없다) 8405.10 -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수성(水性)가스발생기, 아세틸렌가스발생기와이와 유사한습식가스발생기(청정기를갖춘것인지에상관없다) 8405.90 - 부분품 이호에는모든가스[예: 발생로가스(producer gas)ㆍ수성(水性)가스(water gas)와이들의 혼합가스나아세틸렌가스등]의일체식발생장치가포함되며발생되는가스의용도에는상관없다. 다만, 그용도를예를들면, 조명용ㆍ공업적가열용ㆍ가스엔진의공급용ㆍ금속의용접용과 절단용ㆍ화학합성용등이있다. 이호에는자동차용으로특별히제작된발생로가스(producer gas) 발생기가포함되나실제로는 램프에불과하며버너만을부착하게되어있는아세틸렌가스발생기(제9405호)는제외한다. (A) 발생로가스(producer gas) 발생기 이발생기(generator)는일반적으로불판(고정식ㆍ진동식이나회전식)가들어있는내화성의 내장이되었거나수냉식으로된이중벽과흡인이나송풍에의하여공기(또는공기와증기)의 흐름을통과시키는장치를갖춘밀폐식의실린더(cylinder)로구성되어있다. 두꺼운연료층은 불판위에서연소되고공기와증기의유량은연소가불완전하도록조절된다. 물의분해작용과 연료의불완전연소로인하여일산화탄소와수소가발생한다. 그결과로생긴일산화탄소ㆍ 수소와질소[발생로가스(producer gas)]의혼합가스는이장치의상부에서제거된다. “반전(反轉)연소식(reversed combustion)”의발생기에있어서는공기는상부로부터실린더 (cylinder)의측면벽을통하여하부에송풍되고, 가스는불판의하부에있는장치의밑바닥에 모여져타르등의보다완전한연소를돕는다. (B) 수성(水性)가스(water gas) 발생기 발생로가스발생기와유사하나공기와물이나증기를장치내에번갈아불어넣도록제작되어 있다. 물을불어넣었을때발생하는가스는발생로가스(producer gas)보다훨씬높은열량을 갖는수소와일산화탄소의혼합가스[수성(水性)가스]이다. 이가스는공기를불어넣었을때얻는 발생로가스로부터분리되어수집되거나그러한두가지의가스가혼합된다. * * * 발생로가스발생기와수성(水性)가스발생기는다같이여러가지의고체연료[예: 석탄ㆍ 코크스(coke)ㆍ목탄ㆍ나무ㆍ식물이나그밖의웨이스트(waste)]를연소시키도록제작되어있다. 〔원문 ⅩⅥ-8405-2〕 84.05 사용목적에따라서특히가스엔진에사용하기위한발생로가스나수성(水性)가스는먼지ㆍ 타르(tar)ㆍ황화물(sulphurous compound) 등의불순물이제거되고때에따라서는재가열되거나 냉각된다. 이목적을위하여가스발생기에는청정기[구멍뚫린원추ㆍ코크스베드(coke bed)와 가스세정기등으로구성]ㆍ냉각기ㆍ건조기ㆍ재열기(再熱器: reheater) 등이부착되어있다. 이와 같은청정기와그밖의보조기기가가스발생기와함께제시하고또한함께사용하도록특별히 설계제작된것이라면가스발생기와함께분류한다. 다만, 가스발생기와분리하여제시된경우 에는각열거된호(예: 제8421호의청정기)에분류한다. (C) 습식아세틸렌가스발생기 이들은일반적으로구조가간단하고물로밀폐한가스저장기로구성되며, 가스가충전되어 방출될때, 이가스저장기의움직임이가스발생장치를자동적으로제어해준다. 이발생장치에는 다음의세가지형이있다. (1) 물속에탄화칼슘(calcium carbide)의덩어리를간헐적(intermittent)으로침입시키는것 (2) 물에탄화물(carbide)을서서히첨가하는것 (3) 탄화물위에물을떨어뜨리는것 (D) 그밖의습식가스발생기 그밖의것에는산소발생기(예: 잠수함에서사용하는것)와에틸렌가스발생기(ethylene generator)(예: 특정화약품에대한물의작용을이용한것)가있다.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기기의부분품도역시 이호에분류한다[예: 가스발생기의본체ㆍ불판ㆍ가스수집기와물과탄화물(carbide)의혼합기]. * * *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가스터빈용의프리피스톤식(free-piston) 가스발생기(제8414호) (b) 코크스로(coke oven)(예: 도시가스발생기)(제8417호) (c) 비(非)치료용으로제작된전기식의오존발생장치와오존확산장치(예: 공업용건물내의오존처리용)과 이산화질소ㆍ황화수소ㆍ청산발생용전기분해가스발생기(제8543호)와오존요법용기기(제9019호) 〔원문 ⅩⅥ-8406-1〕 84.06 84.06 - 증기터빈 8406.10 - 선박추진용터빈 - 그밖의터빈 8406.81 -- 출력이40메가와트를초과하는것 8406.82 -- 출력이40메가와트이하인것 8406.90 - 부분품 이호에는팽창된증기의운동에너지를회전익차(翼車: vane or blade of a wheel)에작용시켜 구동되는증기터빈이해당되며, 이들은다음과같은요소로구성된다. (1) 로터(rotor) : 곡선의단면을갖고보통“버켓(bucket)”라고불리우는회전날개의밀집된열을 갖춘회전익차가장치된축으로구성되어있다. (2) 스테이터(stator) : 로터(rotor)의회전날개부분에증기를보내기위한고정날개나노즐이 장치된케이싱(casing)으로구성되며그속에서회전부분이지지되고회전한다. “충격(impulse)”터빈에있어서는스테이터(stator)에노즐이붙어있어그노즐에서증기가 팽창하고발생된고속의증기를버켓(bucket)형회전날개에불어준다. “반동(reaction)”터빈에 있어서는회전날개가스테이터의원축(圓側: round)의표면주위에역방향으로부착되어있는 고정날개의사이를회전하며증기가스테이터의날개와이에인접한로터(rotor)의회전날개에 따라서축방향으로흐르도록만들어져있다. 효율을보다높이기위하여두가지형이결합되어“복합터빈(compound turbine)”이되는경 우가있으나증기의가속적인팽창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일련의로터(rotor)를축에장치한 것(multi-stage turbine)이흔히있다. 터빈의높은회전속도는발전기(터보발전기)ㆍ기체압축기ㆍ통풍기나원심분리기와같은 기계의직결(直結) 회전에특히적합하며, 어떤용도(예: 증기선박이나증기기관차)에사용하기 위하여역전기어나감속기어가결합되는경우가있다. 이러한경우분리하여제시된역전 기어(reversing gear)와감속기어(reduction gear)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8483호). 또한이그룹에는수은증기터빈도포함한다. 수은증기터빈의구조와용도는위에설명한 증기터빈과유사하며증기대신에수은증기를사용하였을뿐이다. 부분품 터빈의필수적인구성요소는터빈에대한증기의공급을부하(負荷)에맞도록조절하고일정한 속도를유지하기위한조절장치이다. 이호에는조속기(調速機: governor)와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 의하여, 그밖의터빈부분품[예: 로터(rotor)ㆍ스테이터(stator)와그부분품과로터ㆍ스테이터의 날개]을분류한다. 〔원문 ⅩⅥ-8407-1〕 84.07 84.07 - 왕복이나로터리방식으로움직이는불꽃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 8407.10 - 항공기용엔진 - 선박추진용엔진 8407.21 -- 아웃보드(outboard) 모터 8407.29 -- 기타 - 제87류의차량추진용왕복피스톤엔진 8407.31 -- 실린더용량이50시시이하인것 8407.32 -- 실린더용량이50시시초과250시시이하인것 8407.33 -- 실린더용량이250시시초과1,000시시이하인것 8407.34 -- 실린더용량이1,000시시를초과하는것 8407.90 - 그밖의엔진 이호에는불꽃점화의왕복식내연기관(피스톤식)과로터리(rotary)식내연기관(피스톤식) [삼장식(三裝式: trilobal)의디스크형의“피스톤(piston)”을갖는Wankel 엔진]을포함하며제95류 의것을제외한다. 이러한것에는자동차용의엔진과같은것을포함한다. 이러한내연기관은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필수적요소를갖는다: 실린더(cylinder), 피스톤 (piston), 커넥팅로드(connecting-rod)ㆍ크랭크샤프트(crank shaft)ㆍ플라이휠(flywheel)ㆍ흡배기 밸브등이며이들내연기관은실린더(cylinder) 내에서연소되는가연성의가스나증기의팽창력을 이용한다. 이러한내연기관의특징은실린더헤드(cylinder head) 내에점화플러그가부착되어있고 전동기와동시에고전류를공급시키기위한전기기기(예: 자석발전기ㆍ코일과접촉개폐기)를 갖추고있다는것이다. 가장일반적인것은연료와공기는피스톤(piston)의흡입행정에서실린더내에흡인되기전에 혼합(예: 기화기속에서)되나어떤것(예: 일부항공기용내연기관이나자동차용내연기관)은 연료가인젝터(injector)에의하여직접실린더헤드내에주입된다. 가장일반적인연료는휘발유나등유ㆍ알코올ㆍ수소ㆍ석탄가스ㆍ메탄등도사용한다. 가스엔진은대부분발생로가스(producer gas) 발생기에의하여가스가공급되는데이것은 때때로엔진과일체로되어있으나대개의경우는독립되어있다. 후자의경우가스발생기는 항상제8405호에분류한다. * * * 〔원문 ⅩⅥ-8407-2〕 84.07 이들엔진은한개나수개의실린더를갖추고있다. 수개의실린더를갖추고있는것은커넥팅 로드가단일의크랭크샤프트(crank shaft)에연결되어있고, 실린더는각각분리되어연료가 공급되고여러가지방법으로배열되어있다. 예를들면, 수직방향의것(직립이나거꾸로된 것), 두개의대칭적인열이경사지게서로대항(opposed)하고있는것(V형엔진), 크랭크샤프트 (crank shaft)의반대측에수평으로대항하고있는것이나항공기용내연기관과같이방사상의 것이있다. 로터리피스톤엔진(Wankel engine)은앞에서설명한보통피스톤엔진처럼일반적인 원리와똑같이작동한다. 그렇지만크랭크샤프트(crank shaft) 대신에진동피스톤과커넥팅로드 에의하여회전되고, 로터리피스톤엔진은구동축을직접회전시키는특수성형한하우징(housing) 내에삼장(三裝: trilobal)의디스크를갖는다. “피스톤(piston)”은하우징(housing)(연소실)을여러개의부분(실)으로나누고, 완전한회전이 될때사행정(四行程) 사이클이이루어진다. 이러한엔진은“피스톤(piston)”을가진한개이상의 하우징을갖는다. 이호의엔진은그용도가매우다양하다. 예를들면, 농업기계용; 발전기ㆍ펌프ㆍ기체압축기의 구동용; 항공기ㆍ자동차ㆍ모터사이클ㆍ오토사이클ㆍ트랙터나보트추진용이있다. 이호의엔진은연료분사펌프ㆍ점화용장치ㆍ연료와오일저장장치(reservoir)ㆍ방열기ㆍ오일 냉각기(oil cooler)ㆍ물과오일이나연료용펌프ㆍ송풍기ㆍ공기나오일(oil) 여과기ㆍ클러치(clutch)나 동력전동(傳動)(power drive) 장치와시동장치(전기식이나그밖의것)가장치되어있는것도있으며 또한변속기어와결합되어있는경우도있다. 이들엔진은또한신축성의샤프트를갖춘경우도 있다. 이호에는소형보트의추진용“아웃보드모터(outboard motor)”를포함하는데이것은이호의 모터(motor)와프로펠러와조타장치로구성되어전체가일체를이루며분할할수없는단일 장치이다. 이들모터는보트의선체밖에부착되게제작되어있으며분리할수도있다. 즉, 쉽게 부착하거나제거할수있고조절할수있는것으로그유닛은부착점에서회전되는것이다. 다만, 보트의뒤편선체안쪽에고착되도록제작된모터로서보트의바깥쪽대응장소에고착된조종 프로펠러를홀딩(holding)하는블록(block)과결합되는것은아웃보드모터로간주하지않는다. 이호에는또한차륜을갖춘섀시위에나러너(runner) 위에엔진을장착하여구성하는이동식 모터도분류하며, 어느정도까지자주(自走: self-propulsion)할수있는구동장치를갖춘것도 포함한다(그러나제87류의차량을이루는것은제외한다). * * * 이호에는가변형의압축점화피스톤식내연기관으로서자동차연료의옥탄가(octane value)와세탄가 (cetane value)의측정용으로특별히제작된것은제외한다(제90류).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 이호의엔진부분품은제8409호에 분류한다. ◦ ◦ ◦ 〔원문 ⅩⅥ-8407-3〕 84.07 [소호해설] 소호제8407.10호 “항공기용엔진(aircraft engine)”이란프로펠러[에어스크루(airscrew)]나로터의부착용으로제작되었거나 개조되어있는엔진을말한다. 소호제8407.31호․제8407.32호․제8407.33호와제8407.34호 실린더(cylinder)를갖춘엔진에있어서실린더(cylinder) 용량은하사점(下死點: bottom dead centre)과 상사점(上死點: top dead centre) 사이에피스톤(piston)이배기하는실린더(cylinder) 부분만큼의용적 (volume)과동일한것이며, 실린더의수에의하여배가(倍加)된다. 〔원문 ⅩⅥ-8408-1〕 84.08 84.08 - 압축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세미디젤엔진) 8408.10 - 선박추진용엔진 8408.20 - 제87류의차량추진용엔진 8408.90 - 그밖의엔진 이호에는모든압축점화피스톤식내열기관(제95류의것은제외한다)을분류하며자동차용의 것을포함한다. 이러한내연기관은불꽃점화피스톤식내연기관과유사한구조를가지고있으며똑같은 기본적부분[즉, 실린더(cylinder)ㆍ피스톤(piston)ㆍ커넥팅로드(connecting-rod)ㆍ크랭크샤프트 (crank shaft)ㆍ플라이휠(flywheel)ㆍ흡배기(吸排氣: inlet and exhaust) 밸브등]을갖고있으나, 다른점은공기(또는때때로가스와혼합된공기)가먼저실린더(cylinder)에들어오게되고그 곳에서급속히압축된다는점이다. 그러면분무된액체연료는연소실로주입되고그곳에서열에 의하여자연적으로연소되어지며, 압축되는것은불꽃점화식엔진보다훨씬높다. 디젤엔진이외에비교적낮은압축으로작동하는중간압축점화세미디젤엔진이있다. 이러한 형의엔진을시동하기위해서는실린더헤드를블로우램프(blow lamp)로예열해야하거나예열 플러그(glow plug)를사용해야한다. 압축점화피스톤(piston)식내연기관은중유(heavy petroleum)나콜타르유(coal tar oil)ㆍ 혈암유(shale oil)ㆍ식물성기름(땅콩기름ㆍ피마자유ㆍ야자유등)과같은중질(重質: heavy)인 액체연료로작동된다. * * * 이호의엔진은한개나수개의실린더(cylinder)를가질수도있다. 수개의실린더를갖고있는 엔진은커넥팅로드(connecting-rod)가단일의크랭크샤프트(crank shaft)에연결되어있고, 실린더는각각분리되어연료가공급되고, 여러가지방법으로배열될수도있다. 예를들면, 수직방향의것(직립이나거꾸로된것), 두개의대칭적인열이경사지게서로대항(opposed)하고 있는것(V형엔진)ㆍ크랭크샤프트(crank shaft)의반대측에수평으로대항하고있는것이있다. 이호의엔진은그용도가매우다양하다. 예를들면, 농업기계용자동차ㆍ트랙터ㆍ기관차나 선박의추진용이나전기발전소용등이있다. 이호의엔진은연료분사펌프ㆍ점화용장치ㆍ연료나오일저장장치ㆍ방열기ㆍ오일냉각기ㆍ 물이나오일펌프ㆍ송풍기ㆍ공기나오일여과기ㆍ클러치(clutch)나동력전동(傳動: power drive) 장치ㆍ시동장치(전기식이나그밖의것)가장치되어있는것도있다. 또한변속기어와결합되어 있는경우도있다. 이엔진은또한신축성이있는샤프트(shaft)를갖춘것도있다. 이호에는또한차륜을갖춘섀시위에나러너(runner) 위에엔진을장착하여구성하는이동식 모터(mobile motor)도분류하며, 어느정도까지자주(自走: self-propulsion)할수있는구동장치를 갖춘것도포함한다(그러나제87류의차량이되는것은제외한다). * * * 〔원문 ⅩⅥ-8408-2〕 84.08 이호에는압축점화피스톤식내연기관형의가변형의압축모터(compression motor)로서자동차연료의 옥탄가(octane value)와세탄가(cetane value)의측정용으로특별히설계제작된것은제외한다(제90류). 부분품 부분품이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 이호의엔진의부분품은 제8409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Ⅵ-8409-1〕 84.09 84.09 - 제8407호나제8408호의엔진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부분품 8409.10 - 항공기엔진용 - 기타 8409.91 -- 불꽃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것 8409.99 -- 기타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에는또한제8407호나제8408호의 피스톤(piston)식내연기관의부분품을분류한다[예: 피스톤(piston)ㆍ실린더(cylinder)와실린더블록 (cylinder block) ; 실린더헤드(cylinder head) ; 실린더라이너(cylinder liner) ; 흡배기(吸排氣: inlet and exhaust) 밸브; 흡배기매니폴드(manifold) ; 피스톤링(piston ring) ; 커넥팅로드(connecting-rod) ; 기화기; 연료용노즐]. 다만,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인젝션펌프(injection pump)(제8413호) (b) 엔진크랭크샤프트(crank shaft)와캠샤프트(cam shaft)(제8483호) ; 기어박스(제8483호) (c) 전기점화나시동용기기[점화플러그와예열플러그(glow plug)를포함한다](제8511호) 〔원문 ⅩⅥ-8410-1〕 84.10 84.10 - 수력터빈ㆍ수차와이들의조정기 - 수력터빈과수차 8410.11 -- 동력이1,000킬로와트이하인것 8410.12 -- 동력이1,000킬로와트초과10,000킬로와트이하인것 8410.13 -- 동력이10,000킬로와트를초과하는것 8410.90 - 부분품(조정기를포함한다) 이호에는그자체로액체의이동이나압축된액체(예: 물의흐름이나낙차; 수압ㆍ유압이나 특수액압)에의하여얻는에너지를동력으로변환할수있는수력터빈과수차(水車)를분류한다. 이들엔진(engine)이나모터(motor)는휠(wheel)에붙은물갈퀴ㆍ날개나나선모양의기구에 대량의물을직접이동시킴으로써작동된다. (A) 수력터빈(hydraulic turbine) 이수력터빈(hydraulic turbine)은로터(rotor)의날개등에물의분사가직접부딪치도록 스테이터(stator) 내에봉입된로터로구성된다. 수력터빈은주로다음세가지형이있다. (1) 펠톤(pelton)형: 비교적수량이적고고압의물을공급하는데사용한다. 로터(rotor)는그주 위에방사상으로휠(wheel)이부착되어있고또한휠에는다수의컵이붙어있다. 스테이터 (stator)는컵의접선방향으로물의분사를유도하는견고한케이싱(casing)으로되어있다. (2) 프란시스(francis)형: 수량이풍부한중간정도의압력이나낮은압력의물에사용한다. 이들은나선상의날개를붙인일체형으로주조된강(鋼)으로만든커다란로터(rotor)와스테이터 (stator)로구성되는데, 스테이터는로터의전주위를반경방향으로물을흘려축방향으로 배수시키기위하여여러가지각도의블레이드(blade)를갖추고보통나선형이고크며, 도관으로 구성되어있다. (3) 카플란(kaplan) 형: 낮은압력의공급에사용한다. 이들은앞에서설명한프란시스(franci)형과 매우유사한터빈이며, 스테이터(stator)와로터(rotor)는각도를조절할수있는앵글블레이드 (angle blade)를갖추고있다. 수력터빈은주로수력발전용시설에사용한다. (B) 수차(water wheel) 이들은매우간단한엔진으로서휠(wheel) 주위에나무나금속으로만든평판이나중공(中空: hollow)의물갈퀴가부착된대형의휠로구성되어있고휠축(axle of the wheel)에는보통가속 기어가부착되어있다. 여기서발생한기계식동력은보통직접소규모의공장ㆍ제재소ㆍ제분소 등에서사용한다. 보트용의패들휠(paddle-wheel)은비록외관상수차와유사할지라도이호에서제외한다(제8487호). 유속측정용의패들휠또한이호에서제외한다(제9015호). 〔원문 ⅩⅥ-8410-2〕 84.10 부분품 부분품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 이호의수력터빈이나수차의부 분품도이호에분류한다[예: 로터(rotor)ㆍ스테이터(stator)ㆍ로터나스테이터용의블레이드 (blade)와버켓(bucket)ㆍ나선모양도관용의케이싱(casing)ㆍ부하(負荷: load)의변동에맞추어 회전속도를일정하게유지하기위하여형식에따라물의흐름이나로터와스테이터의가변피치각 (variable pitch angle)을자동적으로조절하는조속기(regulator)ㆍ조속기용의밸브니들(valve needle)]. 〔원문 ⅩⅥ-8411-1〕 84.11 84.11 - 터보제트ㆍ터보프로펠러와그밖의가스터빈(+) - 터보제트 8411.11 -- 추진력이25킬로뉴턴이하인것 8411.12 -- 추진력이25킬로뉴턴을초과하는것 - 터보프로펠러 8411.21 -- 출력이1,100킬로와트이하인것 8411.22 -- 출력이1,100킬로와트를초과하는것 - 그밖의가스터빈 8411.81 -- 출력이5,000킬로와트이하인것 8411.82 -- 출력이5,000킬로와트를초과하는것 - 부분품 8411.91 -- 터보제트나터보프로펠러의것 8411.99 -- 기타 이호에는터보제트(turbo-jet)․터보프로펠러(turbo-propeller)와그밖의가스터빈을 포함한다. 이호의터보제트, 터보프로펠러와그밖의가스터빈은일반적으로내연기관의가스터빈엔 진으로예를들면, 증기터빈과같이보통은외부열원을필요로하지않는다. (A) 터보제트(turbo-jet) 터보제트(turbo-jet)는압축기ㆍ연소장치ㆍ터빈과노즐(nozzle)로구성된다. 이것은배기관 속에장치된수렴관(收斂管: convergent duct)이다. 터빈에서배출되는가열가압된가스는노즐 (nozzle)에의하여고속가스스트림으로변환된다. 엔진에서작용되는이러한가스흐름의반동력이 항공기를가동시키는데사용할수있는원동력으로공급된다. 간단한형태의것은압축기와 터빈이단일축에설치되어있다. 좀더복잡한형태의것은압축기가두개의부분[두개의스풀 (spool) 압축기]으로만들어지는데그속에는각부분의스풀(spool)이동심축을통하여그 자체의터빈으로구동된다. 또다른변형된형태의것은보통압축기의입구에도관팬을덧붙이고 제삼의터빈으로이들양쪽을구동하거나첫번째압축기스풀(spool)에연결한다. 이팬은 덕티드프로펠러(ducted propeller)와유사한작용을하는것으로팬이배출한기체의대부분은 여분의추력을주기위하여압축기와터빈을우회시켜배기분사와합류시키는것이다. 이러한 설명(version)을때때로“바이패스팬제트(bypass fan jet)”라고한다. 소위“애프터버닝(after-burning)”장치는아주단기간에출력을상승시키기위하여터보제트 엔진(turbo-jet engine)에직렬로장착한부속장치이다. 이들장치는터보제트(turbo-jet)에서 발생하는가스속에스스로연료를공급하고과잉산소를이용하는장치이다. 〔원문 ⅩⅥ-8411-2〕 84.11 (B) 터보프로펠러(turbo-propeller) 이러한엔진은터보제트(turbo-jet)와유사하나, 압축터빈의아래쪽에터빈하나를더갖는 것으로서피스톤엔진(piston engine)이붙은항공기내에사용하는것과같은재래식의프로펠러 (propeller)에연결되어있다. 이러한뒤편에있는터빈을때로는“프리터빈(free turbine)”이라고 하는데이것은압축기와압축터빈축에기계적으로연결되지않는것을의미한다. 이와같이 압축터빈을나온가열가압된가스의대부분은터보제트의경우와같이노즐(nozzle) 속에서 팽창되는대신에프리터빈에의하여축동력으로변환된다. 어떤경우에는프리터빈에서나오는 가스가보조분사력으로공급되고프로펠러(propeller)를조력하기위하여노즐속에서팽창되는 경우도있다. (C) 그밖의가스터빈 이그룹에는공업용의가스터빈엔진을포함하는것으로이것은공업용으로특별히제작되 었거나항공기용의원동력을공급하는이외의용도에사용하는터보제트(turbo-jet)나터보프 로펠러엔진(turbo-propeller engines)으로적당한것이다. 여기에는다음의두가지형태가있다. (1) 단순순환(simple cycle) : 공기를흡입시켜서압축기로압축시키고연소장치속에서가열하여 가스팽창터빈을통과시키며최종에는대기로배출되는것이다. (2) 재생순환(regenerative cycle) : 공기를흡입시켜압축하고재생기의공기관을통과시킨다. 그공기는터빈의배기(排氣: exhaust)로예열시켜서연소장치를통과시키면그곳에서는 연료의추가로더욱더가열된다. 이들공기와가스의혼합물은가스팽창터빈을통과해서 재생기옆으로가열된가스를배출시키게되고최종에는대기로배출된다. 여기에는다음의두가지모형이있다. (a) 단일축가스터빈엔진(single-shaft gas turbine engine) : 이것은압축기와가스팽창터빈 이단일축에장치된것으로그가스팽창터빈은압축기를회전시키고커플링(coupling)에 의하여회전하는기계를구동시키기위하여동력을공급하는것이다. 이러한구동형은전 기를발전하는것처럼일정한정속(定速: constant speed)운전하는데가장효과적이다. (b) 쌍축가스터빈엔진(two-shaft gas turbine engine) : 이것은압축기ㆍ연소장치와콤프레서 터빈(compressor turbine)이하나의유닛에설치되며, 보통가스발생기(gas generator)로불 린다. 다른축위에있는제2의터빈은가스발생기의배기장치로부터나온가열과가압된 가스를받아들인다. 동력터빈(power turbine)이라고하는이들제2의터빈은압축기나펌프 와같이하나의구동유닛에결합되어있다. 쌍축가스터빈은가스터빈으로부터나오는출력 의범위와회전속도를부하(負荷: load)에따라변동이요구되는경우에보통이용된다. 이러한가스터빈은선박과기관차ㆍ전기발전ㆍ오일과가스로구동하는기계ㆍ파이프라인과 석유화학공업에서사용한다. 이그룹에는또한연소실이없는그밖의가스터빈이포함되고, 이터빈은단순히스테이터 (stator)와로터(rotor)로이루어지며, 이들은그밖의기계나장치(예: 가스발생기ㆍ디젤엔진ㆍ 프리피스톤발전기)에의하여공급된가스로부터발생한에너지를이용한다. 또한압축공기나 그밖의압축가스터빈을포함한다. 〔원문 ⅩⅥ-8411-3〕 84.11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엔진과모터의부분품도 역시이호에분류한다[예: 가스터빈로터(gas turbine rotor)ㆍ연소실과제트엔진용통기공(通氣孔: vent)ㆍ터보제트엔진(turbo-jet engine)의부분품[스테이터링(stator ring)(블레이드(blade)가 있는것인지에상관없다)ㆍ로터디스크(rotor disc)나휠(wheel)(핀(fin)이있는것인지에상관 없다)ㆍ블레이드(blade)와핀(fin)]ㆍ연료공급조절장치ㆍ연료노즐(nozzle)]. ◦ ◦ ◦ [소호해설] 소호제8411.11호와제8411.12호 이들소호의가스터빈의동력은출력축에서측정한다. 추진력(thrust)이란초당배기(排氣: exhaust)되는질량 (mass) 흐름의양을의미하는것이며, 배기속도(exhaust velocity)와공기흡입속도(air inlet velocity)와의차 이를의미한다. 〔원문 ⅩⅥ-8412-1〕 84.12 84.12 - 그밖의엔진과모터 8412.10 - 터보제트외의반동엔진 - 수력엔진과수력모터 8412.21 -- 리니어액팅식(실린더) 8412.29 -- 기타 - 압축공기식엔진과모터 8412.31 -- 리니어액팅식(실린더) 8412.39 -- 기타 8412.80 - 기타 8412.90 - 부분품 이호에는앞의호(제8406호부터제8408호까지, 제8410호나제8411호)나제8501호나제8502호에 포함되지않는엔진(engine)과모터(motor)를분류한다. 따라서이호에는증기엔진ㆍ불꽃점화와 압축점화의피스톤(piston)식내연기관ㆍ수력터빈ㆍ수차(水車: water wheel)ㆍ터보제트(turbo-jet)ㆍ 터보프로펠러(turbo-propeller)나그밖의가스터빈(gas turbine) 이외의비전기식엔진과모터를 분류한다. 이호에는반동엔진[터보제트(turbo-jet)는제외한다]ㆍ압축공기식동력엔진과모터ㆍ윈드 (wind) 엔진(풍차)ㆍ스프링구동식이나추(錘)구동식(weight-operated)의모터등ㆍ수력엔진과 모터ㆍ수증기나그밖의증기력장치를포함한다. (A) 터보제트(turbo-jet) 이외의반동엔진 (1) 램-제트(ram-jet) 이엔진은기계적으로는간단한엔진으로서고속으로움직이는기계에만이용할수있다. 이것은터보압축기(turbo-compressor)는갖추고있지않으며공급되는공기는그자신의 운동속도에의하여밀어넣어지며, 덕트(duct)의효과에의해연소실내에서압축된다. 운동의원동력은노즐(nozzle)을통하여팽창하는배기가스의반동력에의하여주어진다. (2) 펄스-제트(pulse-jet) 이엔진은연소가계속적으로이루어지도록배기노즐이연속적분사를하는대신에 가스가맥동(脈動)하는흐름을방출한다는점에서램-제트와다르다. 또한램-제트와는달리 맥동(脈動: pulsing action)에의한공기의흡입에따라정지상태로부터시동이가능하게 된다. 펄스-제트(pulse-jet)는주로항공기의보조이륙용으로사용한다. (3) 로켓엔진(rocket engine) 로켓엔진(rocket engine)은반동엔진으로서연소는외부공기의공급과는관계가없으며 충전물은연료와연소제의두가지로되어있다. 〔원문 ⅩⅥ-8412-2〕 84.12 여기에다음의두가지주요형태가있다. : (i) 액체추진체엔진(liquid propellant engine) : 이들엔진은추진체저장용의탱크를한개 이상덧붙인연소실(combustion chamber)로구성되며, 튜브와펌프와분출관의시스템 으로상호연결되어있다. 펌프는별도의가스발생기에의해연료가공급되어진터빈에의 하여구동된다. 이러한로켓엔진형태의중요한부분은인젝션-시스템(injection-system) 으로형성된다. 사용하는연료는에틸알코올(ethyl alcohol)ㆍ히드라진수화물(hydrazine hydrate) 등이포함되며연소제(combustion agent)로서는과산화수소ㆍ과망간산칼륨ㆍ액 체산소ㆍ질산등을포함한다. (ii) 고체추진체엔진(solid propellant engine) : 이들엔진은원통형의여압실(餘壓室: cylindrical pressure chamber)과분출관으로구성된다. 연소실과추진체의공급은일체로형성된다. 이러한엔진형태에있어서의추진체는연소제(보통과염소산염암모늄)와연료[보통폴리 우레탄(polyurethane)]로구성된다. 어떤형식의것에는제36류의추진체특성을갖는고체 연료를사용한다. 로켓이추진장치전용으로제작된경우에는이호에분류한다(예: 항공기의보조용ㆍ이륙용ㆍ 유도미사일부착용ㆍ인공위성용이나우주선발사체용). 이그룹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우박방지용로켓(rocket), 구명밧줄로켓과이와유사한불꽃형의로켓(제3604호) (b) 인공위성발사체나우주선발사체(제8802호) (c) 동력장치(power-unit)와결합된유도미사일(제9306호) (B) 액압식엔진과액압식모터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제8410호에해당하는터빈(turbine)이나휠(wheel) 이외의특정엔진: 이들엔진(engine)은 파도나바다물결의힘을이용하거나[두개의반원통형의블레이드(blade)를붙인사보니우스 로터(Savonius rotor)를이용한다] 조수(潮水: tide)의힘을이용해서기계적인동력을생산 한다. (2) 수주기(水柱機: water column machine) : 이들기계는물의압력으로피스톤(piston)을 작동시키는것인데물은축을돌려주는실린더(cylinder)의안쪽에서움직이는둘이상의 피스톤에작용한다. (3) 액압식실린더(hydraulic cylinder) : 이들은예를들면, 구리나철강으로만든배럴 (barrel)과피스톤(piston)으로구성되는것인데피스톤은가압된오일이나그밖의액체가 피스톤의일방에작용하거나[단동(單動: single acting)] 양방에작용하여[복동(複動: double acting)] 그압력으로작동되며, 이러한가압된액체의에너지는선(線: linear) 운동 으로변환된다. 이들실린더(cylinder)는공작기계ㆍ건설기계ㆍ조종장치등에사용한다. 〔원문 ⅩⅥ-8412-3〕 84.12 (4) 액압식밸브시동기: 이것은별도분리되어제시하는것으로한정하며, 피스톤(piston)을 내장한금속케이싱으로구성되고, 이피스톤은피스톤로드(piston-rod)에핀이수직으로 연결되어있어서압축된액체의운동으로인하여생긴선(線) 운동을회전운동으로변환시켜 주므로플러그밸브나회전장치를갖춘그밖의기기가작동하게된다. (5) 액압식서보모터(hydraulic servomotor) : 이것은피드백(feedback) 제어장치나조정장치 에서최종시동기나중간시동기의역할을한다. 이들서보모터(servomotor)는예를들면, 항공기에사용한다. (6) 액압식시스템(hydraulic system) : 액압동력장치(주로액압펌프ㆍ전동기ㆍ제어밸브와 오일탱크로구성된다)ㆍ액압실린더와실린더를액압동력장치에연결하는데필요한파이프 (pipe)나호스(hose)로구성되는것으로서제16부의주제4호에서의미하는기능단위기계 (functional unit)를형성하는단일체(부의주총설참조). 이들시스템은예를들면, 토목 구조물을작동하는데사용한다. (7) 모터보트용“수압식(hydraulic)” 제트엔진[“하이드로제트(hydrojet)”] : 이들엔진은해수나 하수를취수(取水: water intake)하여보트의하부나후부에있는조절가능한관을통하여 고속으로분사시키는강력한펌프로구성되어있다. (C) 압축공기식엔진과모터(motor) 이들엔진은외부로부터공급되는압축공기(또는그밖의가스)를이용하는것으로서그 원리는피스톤식증기기관이나증기터빈과유사하다. 어떤것에는공기압(또는팽창에너지)을 증가시키기위한버너(burner)나그밖의가열장치를갖추고있으며또한이들은온도의급격한 강하에의한빙결(氷結: frosting)로부터실린더(cylinder)를보호한다. 이들엔진은메탄가스의폭발에의한안전성때문에탄갱(炭坑)에서견인용트랙터와윈치 (winch)에주로사용한다. 또한이들은철도용기관차ㆍ항공기ㆍ잠수함등에서내연기관의 시동용보조기관으로사용하며어뢰의추진기관으로도사용한다. 이그룹에는또한다음것도포함한다. (1) 압축공기식트랜스미션(transmission)용의베인모터(vane motor)ㆍ기어모터(gear motor)ㆍ 축형(軸型: axial)과방사형(radical)의피스톤모터(piston motor) (2) 압축공기식실린더(cylinder) : 이것은예를들면, 구리나철강(鋼)으로만든배럴(barrel)과 피스톤(piston)으로구성되는것으로서압축된공기가피스톤의일방에작용[단동(單動) : single acting]하거나양방에작용[복동(複動: double acting]하여그압력으로작동되며, 그 압력에의한가스의에너지는선(線: linear) 운동으로변환된다. 이들실린더(cylinder)는 공작기계, 건설용기계, 조타(操舵: steering)용기계장치등에사용한다. (3) 압축공기식밸브시동기: 이것은따로분리하여제시하는것으로한정하며, 피스톤(piston) 을내장한금속케이싱으로구성되고이피스톤은피스톤로드(piston rod)에핀이수직으로 연결되어있어서압축가스의운동으로인하여생긴선(線)운동을회전운동으로변환시켜주 므로플러그밸브(plug valve)나회전장치를갖춘그밖의기기가작동하게된다. 〔원문 ⅩⅥ-8412-4〕 84.12 (D) 풍력엔진(풍차) 이들그룹에는프로펠러(propeller)나로터(rotor)의날개[가변피치식(variable pitch)인경우가 많다]에닿는풍력을기계적에너지로직접변환하는모든원동기(풍력엔진이나풍력터빈)를 포함한다. 보통상당히높은금속으로만든탑에부착된프로펠러나로터는풍향에따라서방향을바꾸기 위하여날개를구성하는익판(翼板: plane)에수직으로된아암(arm)이달려있다. 이원동력은 일반적으로수직축을통하여감속기어에의하여지상의동력출력축에전달된다. 어떤“풍력모터 (depression motor)”는날개가중공(中空: hollow blade)으로되어있어익차(翼車)의회전에 의하여날개안에감압(減壓: pressure reduction)이생겨소형의반동터빈을구동시키기위하여 밀폐된도관(conduit)에의하여지상으로부터공기가흡입된다. 풍력모터(wind motor)는보통저출력이며주로시골에서관개(灌漑: irrigation)용펌프ㆍ 배수용펌프나소형의발전기의구동용장치로서사용한다. 풍력모터를발전기에일체로결합시킨발전기[항공기의후류(後流: slip stream)로동작하는것을포함한다]는 제외한다(제8502호). (E) 스프링구동식이나추구동식(錘驅動式: weight-operated) 모터등 이러한모터에는시계장치와같이감겨진스프링이풀릴때발생되는에너지를사용하는기구 의것이나중력(예: 평형추그밖의이와유사한장치)에의하여조작되는기구의것을포함한다. 다만, 탈진기(escapement)가부착되었거나부착에적합한기구의것은제외한다(제9108호나 제9109호). 이그룹의모터, 특히스프링구동식의모터는여러가지의기기[뮤지컬박스ㆍ자동식턴스피트 (turnspit)ㆍ회전식의쇼윈도진열물ㆍ등록기기ㆍ조각용공구]의구동용으로사용한다. (F) 보일러를결합하지않은피스톤엔진 이러한형태의엔진에서기계적에너지는실린더안에있는피스톤(piston)의변위(變位: displacement)에의하여생성되고, 실린더는보일러에의해생성된증기압과대기압력(비응축엔진) 이나응축기의저압(응축엔진)간의압력차이에의하여작동한다. 이러한피스톤의왕복이나 진동운동은커넥팅로드(connecting-rod)와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나플라이휠(flywheel)을 통해서회전운동으로변환된다. 가장간단한형태의것은증기압력이피스톤의한쪽면에만작용하는단동(單動: single acting)엔진이며, 그밖의것[복동(複動: double acting)엔진]은양면에번갈아작용한다. 더강력한 엔진에있어서는증기가직경이점점커지는두개이상의실린더속을순차로통과하고, 각개의 피스톤(piston)에있는커넥팅로드(connecting-rod)는하나의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복합 이단(二段)이나삼단팽창엔진등]에연결되어있다. 예를들면, 기관차엔진과선박엔진은앞에서 설명한마지막범주(더욱강력한엔진)에속한다. 〔원문 ⅩⅥ-8412-5〕 84.12 (G) 증기원동기(보일러를결합한것) 이그룹에속하는엔진은보일러[일반적으로연관식(firetube type)]와때로는동력취출장치 로서도동작되는한개나두개의플라이휠(flywheel)을갖춘단식팽창증기기관이나복합 피스톤식증기기관으로구성된다. 이러한종류의엔진은주로저출력이나중간정도의출력의것으로비교적영구적인장치로 되어있고, 구조가간단하여쉽게해체하거나철거할수있도록제작된것이다.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 이호의엔진과모터(motor)의부분품은 역시이호에분류한다[예: 제트엔진용의연소실(combustion chamber)과분기공(噴氣孔: vent)ㆍ풍차의 에어휠(air wheel)ㆍ실린더(cylinder)ㆍ피스톤(piston)ㆍ슬라이드밸브(slide-valve)ㆍ플라이웨이트 (flyweight)형의조속기(調速機: governor)ㆍ커넥팅로드(connecting-rod)]. 일반적으로보일러를결합한수증기나그밖의증기원동기의부분품은보일러(제8402호)의 부분품이나이호의증기원동기의부분품으로분류한다. 그러나전동축(transmission shaft)과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는제외한다(제8483호). 〔원문 ⅩⅥ-8413-1〕 84.13 84.13 - 액체펌프(계기를갖추었는지에상관없다)와액체엘리베이터(+) - 펌프(계기를갖춘것이나갖출수있도록설계된것으로한정한다) 8413.11 -- 연료나윤활유급유용펌프(주유소나정비소에서사용하는형태로한정한다) 8413.19 -- 기타 8413.20 - 수지식펌프(소호제8413.11호나제8413.19호의것은제외한다) 8413.30 - 연료ㆍ윤활유급유용이나냉각냉매용펌프(피스톤내연기관용으로한정한다) 8413.40 - 콘크리트펌프 8413.50 - 그밖의용적형왕복펌프 8413.60 - 그밖의용적형회전펌프 8413.70 - 그밖의원심펌프 - 그밖의펌프와액체엘리베이터 8413.81 -- 펌프 8413.82 -- 액체엘리베이터 - 부분품 8413.91 -- 펌프의것 8413.92 -- 액체엘리베이터의것 이호에는액체[용융(鎔融: molten)된금속과응고되지않은콘크리트(concrete)를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그밖의방법으로연속적으로이동시키는대부분의기계와기구가포함되며수동식 이나동력구동식(원동기와결합된것을포함한다)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주유소에서급유에사용하는계기나대금계산기구를갖춘급유펌프와그밖의 기계와차량등에사용하도록특별히설계된펌프[내연(內燃: internal combustion)기관의급유용 이나급수용펌프와인조섬유의방적기계펌프를포함한다]를포함한다. 이호의기계는작동시스템에따라서다음의다섯가지범주로구분할수있다. 〔원문 ⅩⅥ-8413-2〕 84.13 (A) 용적형왕복펌프(reciprocating positive displacement pump) 이펌프는실린더(cylinder) 내에서동작하는피스톤(piston)이나플런저(plunger)의선형(線型) 흡인이나압출동작을이용하는것으로서흡입과토출(吐出)은밸브에의하여조절된다. “단동 (單動: single acting)” 펌프는피스톤의단면의추력이나흡인만을이용하는것이며; “복동(複動: double acting)”식펌프는피스톤의양면의전후진의행정을이용하는것이다. 간단한“리프트 (lift)”펌프에있어서는액체는다만, 흡인에의하여양수(揚水)되어대기중에방출된다. “압상 (押上: force)”펌프는액체를높은곳으로밀어올리거나압력용기로방출하기위하여압축행정 외에흡입행정도사용한다. 다기통펌프(multi-cylinder pump)는토출량을증가시키기위하여 사용한다. 실린더(cylinder)는선형의것일수있고별모양의것일수도있다. 이범주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다이어프램펌프(diaphragm pump) : 이펌프는금속으로만든것이나가죽으로만든것 등의진동막(직접이나액체의이동에의하여작동한다)을갖추고있으며액체는빨아올리기 위한피스톤(piston)과같은작용을한다. (2) "오일-쿠션"펌프(oil-cushion pump) : 배수용ㆍ관개용ㆍ점성액체나산(酸) 등의흡상용 (吸上用: pumping) 등에사용하며퍼올린액체가막(膜: membrane)으로작용한다. (3) 전자기(電磁氣)펌프: 이펌프에는피스톤(piston)의전후진의행정은전자(電磁)작용(자계 내에있는윙의진동)에의하여행하여진다. (4) 응고되지않은(젖은) 콘크리트를운반하도록설계된펌프(콘크리트펌프)와같이두개의 피스톤의흡인이나압출운동을이용하는기계: 다만, 이호의콘크리트펌프가함께 영구적으로부착된특수용의차량은제외한다(제8705호). (B) 용적형회전펌프(rotary positive displacement pump) 이펌프에있어서액체의흡인과토출(吐出: discharge)은흡인과압축에의하여행하여지나, 이 경우에있어서는캠(cam : lobe)이나이와유사한장치에의하여발생되며, 축상(軸上: axis)에서 연속적으로회전된다. 이러한장치는펌프본체의벽에하나이상의점으로접촉하고, 이러한방법 으로체임버(chamber)를형성하며그체임버속에액체는배수된다. 이들은회전장치의특성에따라서다음과같이분류한다. (1) 기어펌프(gear pump) : 액체는특수한형체의기어(gear)의이(齒)에의하여배수된다. (2) 베인펌프(vane pump) : 로터(rotor)는편심(偏心: eccentric)으로회전하는실린더 (cylinder) 모양의것으로서반경방향으로급격하게자유로이움직이는토출익(吐出翼: projecting vane)을갖는다. 그회전운동은슬라이딩베인(sliding vane)이케이싱(casing) 내벽과의접촉이유지되도록해주며그렇게함으로써액체가배수되는것이다. 이범주에는 또한베인(vane) 대신에소형의신축성이있는베인을갖춘롤러(roller)나휠(wheel)을 갖거나펌프의본체에부착된방사형의슬라이딩베인(sliding vane)을갖는것으로편심 (偏心)운동과함께회전하면서평활한로터(rotor) 위에서마찰되는펌프를포함한다. 〔원문 ⅩⅥ-8413-3〕 84.13 (3) 로터리피스톤로브형의펌프(rotary piston lobe type pump) : 케이싱속에서회전되는 두개의상호작용배수장치를갖는다. (4) 나선펌프(helicoidal pump : screw pump) : 이들에있어서액체는수개의나선모양의 줄(thread)이서로교합되고회전하는압력에의하여펌프내에서세로방향으로배수된다 [둘이상의스크루(screw)를갖춘펌프ㆍ나선상의축을갖춘펌프ㆍ엔드리스스크루펌프 (endless screw pump)]. (5) 연동펌프(peristaltic pump) : 이들은하우징(housing) 본체의길이를따라흐르는액체가 함유된신축성이있는관(flexible tube)과각끝에롤러(roller)를갖춘로터(rotor)를갖는다. 롤러는신축성이있는관위에압력이미치게하고액체는회전운동에의하여배출된다. (C) 원심펌프(centrifugal pump) 이형식의펌프에서액체는축방향으로부터유입되며로터(rotor)의회전블레이드(blade) [임펠러(impeller)]에의하여회전이시작되고그결과원심력에의하여접선방향으로배치된 토출구(吐出口: outlet)를갖춘환상(環狀: annular)의케이싱(casing)의원주방향으로향하여 흘러가게된다. 케이싱에는액체의운동에너지를고압으로변환시키기위하여분기익(divergent vane : diffuser vane)이부착되어있는경우도있다. 고압면에있어서는다단식원심펌프를사용하며액체는동일한축에부착된다수의임펠러 (impeller)를통하여각단으로유도된다. 원심펌프는전동기ㆍ내연기관이나터빈에의하여구동된다. 피스톤(piston) 펌프와회전펌프는 감속기어를통하여구동되어야하나이형의펌프는고속회전을하기때문에원동기에직결하여 구동하도록되어있다. 이그룹에는또한수중펌프ㆍ중앙난방순환펌프ㆍ채널임펠러펌프(channel impeller pump)ㆍ 사이드채널펌프(side channel pump)와원심임펠러펌프(radial flow impeller pump)를포함한다. (D) 그밖의펌프 다음의펌프는이그룹에해당한다. (1) 전자기펌프(electro-magnetic pump) : 이들펌프는액체가전기전도의현상에의하여 순환되기때문에가동부분이없다. 이들펌프는피스톤(piston)의안팎운동이전자기효과 에의하여얻어지는용적형왕복펌프와혼동해서는안되며, 그기능이자기유도에의한것 과혼동해서는안된다. (2) 이젝터(ejector : 배수펌프) : 이러한형의펌프에있어서는관(tube)으로부터배출되는압 력에의한공기ㆍ증기ㆍ물등의분사된운동에너지는처리되는액체에대하여흡인효과를 유발시킨다. 이들펌프는밀폐된체임버(chamber) 속에설치된확산용이나집중용의복잡 한파이프장치로구성되며이체임버에서파이프장치가나온다. 보일러에물을공급하는지파드(Giffard)형의분사기와피스톤(piston)식내연기관용의분 사펌프는똑같은원리로작동하는것으로서이호에분류한다. (3) 에멀젼펌프(emulsion pump : gas lift pump) : 이들에있어서액체는배출관내에서 압축가스와혼합되며, 유제화된(乳劑化: emulsified) 액체의밀도가감소됨으로써양수(揚水)가 이루어진다. 압축공기를사용할경우펌프는공기양수펌프가되는것이다. 〔원문 ⅩⅥ-8413-4〕 84.13 (4) 증기나가스압력에의한펌프는직접액체의표면에서행하여진다. 예를들면, 다음과같다. (a) 가스연소펌프: 이것은액체를양수(揚水: lift)하기위하여적절한연료나가스의폭발력을 사용한다. (b) 증기맥동기(蒸氣脈動機: steam pulsator)(기압양수기: pulsometer) : 펌핑되어 올라온액체의수급은맥동기의체임버(chamber)에들어오는증기의변위(displacement)로 이루어지며흡인은체임버속에서증기가응축되기때문에이에따른압력강하에의하여 생기게된다. (c) 압축공기를사용하는압축공기식체임버엘리베이터(Monteju) (d) 액압식램(hydraulic ram) : 공급선내에서액체의흐름을주기적으로나갑자기멈추게 함으로써그결과로유동액체기둥의에너지를증가시키는것으로기기의배출관속에 들어갈액체만큼을펌핑하는데사용한다. (E) 액체엘리베이터(liquid elevator) 액체엘리베이터(liquid elevator)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1) 버켓(bucket)ㆍ스쿠프(scoop) 등이부착된엘리베이터휠(wheel) (2) 버켓(bucket)․스쿠프(scoop)․고무로만든컵등이부착된체인식이나케이블식엘리 베이터 (3) 밴드엘리베이터(band elevator) : 이물품은섬유나금속으로만든엔드리스밴드(endless band)(물결모양으로되어있는것, 다세포모양의것이나나선모양의것)로구성되며물은 모세관현상에의하여모이며원심력에의하여토출(吐出: ejected)된다. (4) 아르키메데스스크루(Archimedean screw)식의엘리베이터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 이호에분류하는기기의부분품도 이호에분류한다. 이러한부분품을예를들면, 다음과같다. 펌프의하우징(housing)이나보디; 원동기 로부터상당한거리에설치된펌프의피스톤(piston)에접속하여구동시키기위하여특별히설계된 로드(예: 펌핑로드ㆍ"서커로드(sucker rod)") ; 피스톤(piston)ㆍ플런저(plunger)ㆍ베인(vane) ; 캠 (cams : lobe) ; 나선스크루(screw)ㆍ임펠러휠(impeller wheel)ㆍ확산익(擴散翼: diffuser vane) ; 버켓(bucket)과버켓이부착된체인(chain) ; 밴드식의액체엘리베이터용밴드; 압력실 * * * 〔원문 ⅩⅥ-8413-5〕 84.13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도자제펌프[예: 부식성약액(腐蝕性藥液: corrosive fluid)용](제6909호) (b) 수동식의오일캔(oil can)과그리스건(grease gun)(제8205호)과압축공기식그리스건(grease gun) (제8467호) (c) 제8422호에해당하는병주입기 (d) 액체의분사용ㆍ살포용(撤布用: dispersing)이나분무용의기기(제8424호) (e) 소방차(제8705호) ◦ ◦ ◦ [소호해설] 소호제8413.11호와제8413.19호 이소호에는액체가배출되는양의용적조정이가능한기기를갖춘유닛을형성하거나형성되도록설계된것 으로서어느형의것이든이러한펌프만을포함하며, 이러한계기가펌프와동시에제시하는것인지에상관없다. 이러한조절계기는매우단순한것도있고[예: 눈금이매겨진구(球)나유닛], 반대로주어진액체의전량이 배출되면펌프가자동적으로정지되게조절되는더욱더복잡한기계장치로구성되는것도있으며[예: 눈금이 매겨진실린더(cylinder)(측정용실린더)로구성되는배송펌프로서한편에는요구량의한계를정해놓고다른 한편으로는미리정해놓은양이되었을때펌프모터를정지시키는것이가능한장치가있는것], 본래의 용량제어와연결시켜다른작업을수행하는것도있다[예: 총량집계용펌프ㆍ선급펌프(prepayment pump)ㆍ 가격계산펌프ㆍ샘플링(sampling) 펌프ㆍ자동혼합조절펌프와자동조제펌프]. 다른한편, 예를들면, 측정계기가펌프의유동에의하여액체가움직이는관에단순히부착되도록설계된경우 이들두장치는(펌프와측정계기) 비록함께제시하였을지라도각해당호에분류한다. 이들소호에는예를들면, 식료품가게ㆍ실험실과여러가지공업활동에서사용하는측정계기를갖춘펌프는물론 가솔린이나모터(motor)용연료와윤활유급유용의펌프를포함한다. 〔원문 ⅩⅥ-8414-1〕 84.14 84.14 - 기체펌프나진공펌프ㆍ기체압축기와팬, 팬이결합된환기용이나순환용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상관없다), 기밀(氣密)식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갖추었는지에상관 없다) 8414.10 - 진공펌프 8414.20 - 손이나발로작동하는기체펌프 8414.30 - 냉장ㆍ냉동설비용압축기 8414.40 - 예인용바퀴달린섀시위에장착된기체압축기 - 팬 8414.51 --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팬(출력이125와트이하인전동기 를갖춘것으로한정한다) 8414.59 -- 기타 8414.60 - 후드(hood)(수평면의최대길이가120센티미터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8414.70 - 기밀(氣密)식생물안전작업대 8414.80 - 기타 8414.90 - 부분품 이호에는공기나그밖의기체를압축하거나진공상태로만들기위한수동이나동력구동식의 기계와공기나그밖의기체를순환시키는기계를포함한다. (A) 펌프와압축기 일반적으로기체펌프, 진공펌프와압축기는앞의호에열거한액체펌프[피스톤(piston)식ㆍ 회전식ㆍ원심식과이젝터(ejector)식펌프]와같은원리와유사한구조의것이많다. 그러나이러한물품중에는확산펌프(diffusion pump)(유동성의기름이나수은의확산용펌프) ㆍ분자펌프(molecular pump)와인트랩먼트펌프(entrapment pump)[게터펌프(getter pump)․ 크리오펌프(cryo pump)]와같이특별히진공을만들기위한특수형의것도있다. 그렇지만 유리로만든확산펌프는경우에따라제외한다(제70류). 기체와진공펌프는많은목적에사용한다. 감압하에서의비등(boiling)ㆍ증류(distilling)나 증발용; 전기램프ㆍ전기관ㆍ진공플라스크등의배기용. 기체펌프는공기를압력하에서펌핑 하는용도(예: 공기식타이어의팽창용)가있다. 액체펌프와는달리공기나그밖의기체압축기(저압용이나간헐적으로작동하는압축기를 제외한다)는수냉식(water-cooled)으로되어있거나압축할때발생하는상당한열을분산시키기 위한공냉용(표면냉각)(air cooling)의핀이나그밖의장치를갖추고있다. 〔원문 ⅩⅥ-8414-2〕 84.14 여기에는여러형의압축기가있는데, 예를들면, 왕복피스톤(piston)식ㆍ원심식ㆍ축류식 (axial)과회전식의압축기가있다. 특수형태의압축기에는출력을증대시키기위하여내부연소 피스톤엔진에사용하는배기가스터빈과급기(turbocharger)가있다. 압축기는광범위하게사용한다. 즉압축가스충전용실린더(cylinder)의가스압입용(壓入用) ; 화학반응공정용; 냉장고용등에사용하며, 저장기에있는공기나그밖의가스[급수기계나 급수장치(예: 압축공기식엔진ㆍ압축공기식착압기ㆍ권양기ㆍ브레이크ㆍ압축공기식수송관과 잠수함의배수탱크등)을작동시키는데사용]를압축하는데사용된다. * * * 이호에는또한가스터빈용프리피스톤(free-piston)식제너레이터(generator)가포함되며, 이것은동일실린더간을활동하는수평으로대항한두개의구동피스톤(driving piston)으로 구성되고, 실린더의양단은압축실린더를형성하기때문에옆으로길게확대되어있다. 그실린더 속을구동피스톤에직결된두개의다른피스톤이활동(滑動)하면서공기의반동(에어쿠션)을 형성한다. 피스톤은점화된가스의폭발에의하여좌우로떨어지며, 그결과압축피스톤도이동 한다. 압축실린더내에들어간공기는압축피스톤의복귀행정으로압축되어배기가스와함께 배기밸브를통하여밖으로압출된다. 가열된가스의높은압력이가스터빈의로터(rotor)에직접 작용하여그결과이제너레이터(generator)는가스터빈의연소실과압축기의역할을대신하게 된다. 제8413호의펌프의경우에서와같이이그룹에해당되는기체펌프와압축기는모터나터빈이 일체구조로되어있는경우도있으며, 후자는주로다단식가스터빈의역원리로작동하는 고압압축기로사용한다. (B) 팬(fan) 이들의기계는원동기와일체로결합된것도있고분리된것도있으나비교적저압하에서 다량의공기나그밖의가스를압송(壓送)하거나주위의공기에움직임을발생시키도록설계 하였다. 첫째형식의것은배기용기계나송풍기[예: 풍동(風洞: wind tunnel)에사용하는산업용 송풍기]로작용한다. 이들은동체(胴體)와도관내에서회전하는프로펠러(propeller)나블레이드 (blade)형의임펠러(impeller)로구성되어있고회전식(rotary)이나원심(centrifugal)식압축기의 원리로작동한다. 두번째형식의것은간단한구조를갖고있으며, 단순히대기중에서회전하는구동식팬만 으로구성되어있다. 팬은특히광산ㆍ모든종류의건물ㆍ사일로(silo)ㆍ선박의환기용; 먼지ㆍ증기ㆍ연기ㆍ열가스 등의흡입식의배기용; 여러가지재료(가죽ㆍ종이ㆍ방직용섬유ㆍ도료등)의건조용; 노(爐)의 송풍장치용으로사용한다. 이호에는또한실내용팬을포함하며, 각도조절이나방향전환장치가있는지에상관없다. 이 들은천장용팬및벽이나창유리(window panes) 등에설치하기위한원형의테두리가있는 팬을포함한다. 〔원문 ⅩⅥ-8414-3〕 84.14 모터나하우징(housing)에다른요소[대형의먼지분리용콘(cone)과필터(filter)ㆍ냉각이나가열체와열 교환기등]를결합시킨팬으로서, 이러한요소가다른호에분류될만큼복잡한기계적특성을부여하는경우 그러한팬은이호에서제외한다. 그예를들면, 다음과같다. 전기가열식이아닌에어히터(air heater)(제7322호) ㆍ공기조절기(제8415호)ㆍ제진기(除塵機: dust extractor)(제8421호)ㆍ재료처리용의에어쿨러(air cooler) (제8419호)ㆍ건물용의에어쿨러(air cooler)(제8479호)ㆍ팬을내장한전기식난방기기(제8516호) (C) 팬이결합된환기용이나순환용후드(hood) (필터를갖춘것인지에여부에상관없다) 이그룹에서팬을결합한요리용후드(cooker hood)를포함하며[이들은가정이나음식점, 구내 식당(canteen), 병원등에서사용한다], 팬을결합한실험실용후드나산업용후드도포함한다. * * * 다른기계에사용하도록특별한구조로되어있을지라도압축기ㆍ기체펌프ㆍ팬ㆍ송풍기등은 해당기계의부분품으로분류하지않고이호에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 이호에해당하는기계의부분품은 역시이호에분류한다[예: 펌프나압축기의보디(body)ㆍ블레이드(blade)ㆍ로터(rotor)나임펠러 (impeller)ㆍ베인(vane)과피스톤(piston)]. * * * 이호에서도또한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배기가스터빈(제8411호) (b) 에멀젼펌프(emulsion pump)(제8413호) (c) 공기압축식(pneumatic) 엘리베이터와컨베이어(제8428호) (d) 종자ㆍ곡물이나건조한채두류(菜豆類)의세정ㆍ분류나선별용의기계(제8437호) 〔원문 ⅩⅥ-8415-1〕 84.15 84.15 -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팬과온도와습도를변화시키는기구를갖춘것으로한정하며, 습도만을따로조절할수없는것도포함한다)(+) 8415.10 - 창문, 벽, 천장또는바닥에고정되도록설계된것(일체형이나분리형으로한정한다) 8415.20 - 자동차용(탑승자용으로한정한다) - 기타 8415.81 -- 냉각유닛과냉ㆍ열순환반전용밸브를결합한것(반전가능열펌프를포함한다) 8415.82 -- 기타(냉각유닛을결합한것으로한정한다) 8415.83 -- 냉각유닛을결합하지않은것 8415.90 - 부분품 이호에는실내의온도와습도를요구되는조건으로유지하기위한기기를포함한다. 이러한 기기에는공기를청정하기위한기구를갖춘것도있다. 이들기기는사무실ㆍ가정ㆍ공회당(public hall)ㆍ선박ㆍ자동차등에서공기를조절(온도와 습도)하기위하여사용하며또한공기의온도와습도가특별한조건을필요로하는공업용시설 [예: 방직용섬유ㆍ종이ㆍ담배(tobacco)와식품공업]에서도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과같은구조를갖는기계만을분류한다. (1) 동력구동식의팬이나송풍기를갖추고있고, (2) 공기의온도(가열기구나냉각기구나두가지기구를다갖춘것)와습도(가습기구나건조기구나 두가지기구를다갖춘것) 두가지를다변화시킬수있도록설계되어있을것과 (3) 앞에서설명한(1)과(2)에서언급한기구들이함께제시될경우 이들의기계에는공기의가습이나건조를행하는기계가가열이나냉각을행하는기계와 별도로되어있는것도있다. 그러나어떤것은공기의온도를변화시키는동시에공기중의 수분을응축(凝縮)하여공기중의습도를변화시키는단일장치(single unit)를결합하고있다. 이공기조절기는이것을설치한실내의공기나, 신선한외기와실내공기의혼합공기[실외의 취입구(damper)를갖추고있는경우]를냉각시키는동시에제습(냉각코일로수증기를응축시켜 제습하는방법)을한다. 그래서보통응축물을포집(捕集: condensate)하는물통(drip pan)이 비치되어있다. 기계들은“벽관통(through-the-wall)” 유닛이라불리는일체식창형이나벽형과같이모든 필요요소들이둘러싸여있는단일유닛형태일수있다. 또한기계들은외부설치를위한응축기 유닛과내부설치를위한증발기와같이함께연결되어작동하는“분리형(split-system)”의 형태일수도있다. 이러한“분리형(split-system)”은도관이없으며별개로떨어져있는방과 같이개개의지역을냉각시키기위해분리된증발기를사용한다. 〔원문 ⅩⅥ-8415-2〕 84.15 따라서이호의공기조절기에는구조상의관점으로보아공기를순환시키는동력구동식팬과 송풍기(blower)가적어도다음의요소와일체로결합되어야한다. 공기의가열장치(온수․증기나가열공기가통하는배관이나전기저항등에의하여가열된다)와 공기의가습장치(일반적으로물의확산기로구성된다)나공기의제습장치; 또는 냉각수코일이나냉장기계를구성하는증발기(공기의온도를변화시키는동시에응축에의 하여습도를변화시키는것) ; 또는 공기의습도를변화시키기위한독립된장치를갖춘그밖의형태의냉각기구 어떤경우에는제습기(de-humidifier)가흡수성물질의흡습성을이용하여행한다. 이호는특히, 냉열순환반전용밸브가장착된단일시스템을통해구내의난방과냉방의 이중기능을수행하도록고안된반전가능열펌프를포함한다. 냉순환의경우반전가능밸브는 고온ㆍ고압의증기를열을방출시키는실외코일로보내게되며반면응축물은외부공기와섞 이고그후압축된냉각물은실내코일로전해진다(실내코일은열을증발시키고흡수하여팬에 의해실내에고루퍼지게되는공기를냉각시킨다). 열순환의경우냉ㆍ열순환의전환을위한 밸브의이동은냉각물을역으로흐르게하고그에따라열은구내내부에서방출된다. 공기조절기는외부로부터가열원이나냉각원이공급되는경우가있다. 또한이들의기기에는 보통기름을침투시킨여과(濾過)성물질[방직용섬유재료ㆍ유리섬유ㆍ철강이나구리의울ㆍ 익스팬디드메탈(expanded metal) 등]을여러개적층한것으로구성된공기정화장치가부착 되어있고공기는이것을통과함으로써먼지등이제거된다. 또한이러한기기에는공기의 온도나습도를조절하거나자동제거하기위한장치를갖춘것도있다. 이호에는또한공기중의습도를독립적으로조절하는장치가부착되지않았지만, 응축에 의하여습도를변화시키는장치는포함한다. 이러한기기로서예를들면, 앞에설명한일체식 유닛과공기조절이되어야할각장소(예: 방)마다각각의증발기를사용하는분리형의것과모터 구동식의송풍기가결합되어구성되는냉장용장치가있다. 밀폐된체임버[로리(lorry), 트레일러 나컨테이너]의가열용이나냉각용장치도또한포함되며, 물품의격실바깥쪽에부착되어있는 하우징(housing) 내에서는압축기ㆍ응축기모터로구성되어있으며컨테이너(container) 속에는 환풍기와증발기로구성되어있다. 그러나이호에는밀폐된체임버(chamber)[예: 로리(lorry), 트레일러(trailer)나컨테이너] 내에서섭씨0도 이하의고정온도를유지하도록설계된냉장유닛으로서바깥온도가내려가면일정한온도내에서체임버 (chamber) 속의온도를상승시키는가열장치를갖춘것은제외한다. 이러한장치는가열기능이이장치의 주기능에대하여보조적인것이기때문에냉장이나냉동장치로서제8418호에분류할수있으며, 이것은운송 과정에서썩기쉬운물품을서늘하게보존하도록한것이다. 〔원문 ⅩⅥ-8415-3〕 84.15 부분품 제16부의주제2호나목의규정에따라, 이호에는이호의분리형공기조절기용으로따로 제시된실내기(indoor unit)와실외기(outdoor unit)를포함한다. 공기조절기의다른부분품은내장형유닛으로설치하기위한것으로고안된것인지에상관 없이제16부의주제2호가목의규정에따라분류하거나(제8414호, 제8418호, 제8419호, 제8421호, 제8479호등), 주제2호가목을적용할수없는경우에는이들이부분품으로사용하는 공기조절기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하는데적합한것으로인정할수있는지여부에따라제16부의 주제2호나목이나주제2호다목에따라분류한다. * * *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7322호에해당하는에어히터(air heater)와온풍분배기(신선하거나조절된공기를공급할수있는것을 포함한다) (b) 비가역식(non-reversible)의열펌프(제8418호)와공기조절기용냉각기(chiller)(제8418호) (c) 기기[모터(motor)로움직이는팬을결합한것인지에상관없다]로서, 공기의온도나습도를변화시키는 하나의기능을갖추고있는것(제8479호ㆍ제8516호등) ◦ ◦ ◦ [소호해설] 소호제8415.10호 이소호는창문․벽․천장이나바닥에고정되도록설계된공기조절기[“일체형(self-contained)”이나“분리형 (split-system)”의것으로한정한다]를포함한다. "고정(fixed)"이란크기ㆍ중량ㆍ물리적구조(예: 카스터나손잡이의유무)ㆍ상호접속등과같은요소를고려 하여대체적으로다소영구적인방법으로배치되거나고정시킨상태를말한다. 일체식의공기조절기는단일유닛형태로서모든필요요소들을둘러싸고있으며자체로서완비되어있다. 분리형의공기조절기는도관이없으며별개로떨어져있는방과같이개개의지역을냉각시키기위해분리된 증발기를사용한다. 실내용열교환기유닛은다양한장소(예: 벽․창․천장․바닥)에장착할수있다. 그러나이호에는도관이있는중앙조절시스템(냉각된공기를증발기로부터냉각대상지역으로보내기위해 도관을사용한다)을제외한다. 소호제8415.20호 이호에는주로사람을태우는모든종류의자동차용공기조절기를포함하며그밖의자동차의경우에운전실 이나사람을태우는곳의공기조절을위하여사용하는경우도있다. 소호제8415.90호 이소호는별도로제시된제8415.10호의분리형공기조절기의실내기(indoor unit)와실외기(outdoor unit)를 포함한다. 이장치들은전선과구리관(이관을통하여냉매가실내기와실외기사이를순환한다)에의해 연결되도록고안되어있다. 〔원문 ⅩⅥ-8416-1〕 84.16 84.16 - 액체연료ㆍ잘게부순고체연료ㆍ기체연료를사용하는노(爐)용버너, 기계식스토커 (stoker)[이들의기계식불판ㆍ기계식회(灰) 배출기와이와유사한기기를포함한다] 8416.10 - 액체연료를사용하는노(爐)용버너 8416.20 - 그밖의노(爐)용버너[콤비네이션버너(combination burner)를포함한다] 8416.30 - 기계식스토커(stoker)[이들의기계식불판ㆍ기계식회(灰) 배출기와이와유사한 기기를포함한다] 8416.90 - 부분품 이호에는기계식이나자동식의여러가지노(爐)용연소장치와회(灰)와신더(cinders)의 배출장치를분류한다. (A) 노(爐)용버너 이들은노(爐) 내에직접화염을불어넣도록설계되어있어불판과회(灰) 배출기를필요로 하지않는다. 노(爐)용버너에는다음과같은형식의것이있다. (1) 중유버너(분무기) 이들은중질연료를공기의흐름속에분무하는것으로서압축공기에의하는것, 고압증 기류나기계식으로행하는것이있다[후자와같은형식의것은보통모터(motor)ㆍ펌프와 송풍기와결합되어있다]. (2) 미분탄버너(pulverised coal burner) 이들은대형의것이많다. 미분탄(pulverised coal)은일차로공기를공급하는공기분사 장치에의하여노(爐) 내에분사되도록한다. 이버너에는석탄컨베이어와분쇄기와결합 된것도있으며또한고압이나저압의증기를번갈아작용시켜연질탄(soft coal)을간격적 으로잘게부수어서분사시키는형식의것도있다. (3) 가스버너(gas burner) 강제통풍식의고압형의것과대기압의공기를이용한저압형의것이있다. 공기와가스는 공기공급구와가스분사구가동심상(同心狀: concentric)으로배열된관(tube)이나병렬로 집중된관(tube)으로공급된다. (4) 복합형버너 기름ㆍ가스ㆍ고열량의석탄이나그중의어느두가지를동시에연소시키는것이다. 〔원문 ⅩⅥ-8416-2〕 84.16 (B) 기계식스토커(stoker)ㆍ기계식불판ㆍ기계식회(灰) 배출기와이와유사한기기 이들은노(爐)에고체연료를공급하거나화상(火床)을구성하는여러가지의기계장치이다. 기계식스토커(stoker)와기계식불판은흔히함께결합되어있으며또한연소후의슬랙(slag)과 회(灰)를자동배출하는장치가부착되어완전자동장치를구성하는것도다른경우에기계장치나 자동장치가비기계식의장치와결합되어있는것도있다. (1) 기계식스토커(stoker) 서로다른여러가지의형태가있으나보통아르키메데스(Archimedean)형스크루(screw)식 ㆍ기계형셔블(mechanical shovel)식ㆍ슬라이딩트레이(sliding tray)식ㆍ피스톤(piston)식등의 여러가지의공급장치와함께결합된석탄흡퍼(hopper)로구성되며이들은수동이나자동 으로석탄의공급량을조절하고석탄을화상(火床)에공급한다. 이러한장치에는때로는 균일한크기의석탄을공급시키기위한분쇄기가설치된것도있다. 이호에는중앙난방식 보일러(가정용의것을포함한다)용의기계식스토커(stoker)를포함한다. (2) 기계식불판(grate) 이들은석탄을화상위에살포하고균일한연소를유지시키기위하여석탄이앞으로옮겨 지도록설계된기기로서여러가지형식의것이있다. 가장일반적인형은캐터필러밴드 (caterpillar band)의원리를이용한것과경사요동단식(oscillating inclined step)이있다. 이들 불판에는슬랙이나회(灰)를배출하는장치가부속된경우가있고분리된기계장치에의하여 배출되는것도있으나이들도역시이호에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따라이호의물품의부분품은역시 이호에분류한다[예: 버너의노즐(nozzle)ㆍ기계식스토커(stoker)용의추력피스톤(piston)과 트레이(tray) ; 기계식불판의섀시ㆍ연동장치와그부분품ㆍ기계식불판용의안내판과롤(roll)] * * * 이호에는공업용이나그밖의것으로서비(非)기계식의불판봉이나불판은분류하지않는다. 특수한형의 보일러의전용부분품으로설계된금속으로만든불판으로구성되는노통(爐筒: fire-box)은이호에서제외 하며보일러의부분품으로취급되어제8402호에분류한다. 이와같은원리로특정기계나장치에만전용되는 것으로인정되는그밖의비(非)기계식불판도해당기계나장치의부분품으로분류한다(예: 가스발생기용의 것-제8405호). 반면에벽돌을조립할때들어가는범용(汎用)성의철로만든불판봉(fire-bar)과불판(grate)은 그형태에따라제7321호ㆍ제7322호나제7326호에각각분류한다. 〔원문 ⅩⅥ-8417-1〕 84.17 84.17 - 비전기식공업용이나실험실용노(爐)와오븐(소각로를포함한다) 8417.10 - 배소(焙燒)용ㆍ용해용이나그밖의열처리용노(爐)와오븐(광석ㆍ황철광이나금속의 처리용으로한정한다) 8417.20 - 베이커리용오븐(비스킷용오븐을포함한다) 8417.80 - 기타 8417.90 - 부분품 이호에는비(非)전기식의공업용이나실험실용의노(爐: furnace)와오븐(oven)을분류하며 이들은연료의연소[직접노(爐)실에서나별도의연소실에서]에의한노(爐) 실내에서의고열 발생을목적으로설계된물품으로서화상(火床)ㆍ도가니ㆍ레토르트(retort)나선반위에놓이는 여러가지물품의열처리[예: 배소(焙燒)ㆍ용해ㆍ소성(燒成)이나분해]에사용한다. 이호에는 증기가열식의오븐도포함한다. 어떤형식의것(예: 터널오븐)에있어서는열처리대상물이오븐속(예: 컨베이어밴드위에 놓여진상태로)을연속적으로통과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광석이나황철광배소용의오븐과노(爐) (2) 금속용해로[용선로(cupola)를포함한다] (3) 금속의담금질(hardening)ㆍ소둔(燒鈍: annealing)이나그밖의유사한열처리용의오븐과 노(爐) (4) 침탄로(浸炭爐: cementation oven) (5) 베이커리용오븐(비스킷용의오븐을포함한다) (6) 코크스로(coke oven) (7) 목탄로 (8) 로터리시멘트(rotary cement) 오븐과킬른(kiln)과로터리석고오븐 (9) 유리나도자공업용에사용하는오븐과노(爐)(터널오븐을포함한다) (10) 법랑소부로(琺瑯燒付爐: enamel baking oven) (11) 재활용하기위하여재생시킨핵분열성물질(fissile materials)의용해용이나열처리용ㆍ고온 야금법에의하여조사(照射)된핵연료의분리용ㆍ방사성의흑연이나필터의굽기용ㆍ방사성 슬래그(slag)을포함하는질그릇이나유리의굽기용으로특별히설계된것 (12) 화장(火葬)용노(爐: furnace) (13) 쓰레기등의소각용으로특별히설계된소각로와이와유사한기기 〔원문 ⅩⅥ-8417-2〕 84.17 이호에는내화성(耐火性)이나도자제의재료를주로하여구성되는노(爐)와오븐, 노(爐)와 오븐의축조용이나내장용의블록(block)ㆍ벽돌과그밖의유사한내화성이나도자제의재료는 제외하며(제69류), 금속으로만든구조재료는원칙적으로제15부에분류한다. 반면에이호 에는금속을주된재료로한노(爐)와오븐(조립한것인지조립하지않은것인지에상관없다)의 구성부분으로서본체와함께제시하는맞추어만든내장제품이나그밖의필수불가결한전용의 도자제나내화성의부분품을포함한다. 많은공업용노(爐)와오븐에는차입하거나인출하는장치ㆍ문ㆍ커버ㆍ화상(火床)이나그밖의 가동부(可動部)의조작용이나노(爐)의경사용등의장치가결합된다. 이러한권양(捲楊)용이나 취급용의장치로서노(爐)나오븐과일체구조를형성하는것은본체와같을분류하고; 그렇지 않은경우에는제8428호에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물품의부분품은역시 이호에분류한다[예: 오븐과노(爐)의도어(door)ㆍ댐퍼(damper)ㆍ사이드실드(side-shield) ; 관측창과송풍로용의아치(arch)와송풍구(tuyère)]. * * *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공업용이나실험실용이외의오븐(제7321호) (b) 제8419호에해당되는종류의장치[오일분해(oil-cracking)장치ㆍ오토클레이브(autoclave)ㆍ증기가열기와 건조장치등을포함한다] (c) 전로(轉爐: converter)(제8454호) 〔원문 ⅩⅥ-8418-1〕 84.18 84.18 - 냉장고ㆍ냉동고와그밖의냉장기구나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상관없다), 열펌프 (제8415호의공기조절기는제외한다) 8418.10 - 일체형냉장ㆍ냉동고(분리된외부문, 서랍이나그결합물을갖춘것으로한정한다) - 가정형냉장고 8418.21 -- 압축식 8418.29 -- 기타 8418.30 - 체스트(chest)형냉동고(용량이800리터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8418.40 - 직립형냉동고(용량이900리터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8418.50 - 냉장용이나냉동용장치를갖춘저장과전시목적의그밖의가구[체스트(chest), 캐비닛, 전시용카운터, 쇼케이스와이와유사한것으로한정한다] - 그밖의냉장기구나냉동기구와열펌프 8418.61 -- 열펌프(제8415호의공기조절기는제외한다) 8418.69 -- 기타 - 부분품 8418.91 -- 냉장기구나냉동기구를넣을수있도록설계된가구 8418.99 -- 기타 (I) 냉장고ㆍ냉동고와그밖의냉장기구나냉동기구 이호의냉장고(refrigerator)와냉장기구(refrigerating equipment)는액화가스[예: 암모니아 (ammonia)ㆍ할로겐(halogen)화된탄화수소]ㆍ휘발성물체ㆍ물(특정선박용의경우에서)의기화에 따른잠열(潛熱: latent heat)의흡수에의하여저온(섭씨0℃전후나그이하의온도)을연속적인 사이클의조작으로적극적으로냉각기에서발생시키기위한기계나장치의조립물이다. 〔원문 ⅩⅥ-8418-2〕 84.18 따라서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한제(寒劑)(freezing-salt)사용형의냉동고(제8210호나제8419호) (b) 간단한열교환식의유수(流水: water flow) 냉각기(제8419호해설참조) (c) 냉장기구를갖추도록설계되지않은얼음상자ㆍ단열상자등(일반적으로제9403호에분류한다) 이호의냉장고는주로다음과같은두가지의형태가있다. (A) 압축형냉장고(compression type refrigerator) 이들의주요한요소는다음과같다. (1) 압축기(compressor) : 팽창된가스를증발기로부터받아서가압하에응축기로보내준다. (2) 응축기(condenser)나액화기(liquefier) : 이곳에서가스가냉각되고액화된다. (3) 증발기(적극적으로냉각이이루어지는기구) : 이것은배관으로형성되어있으며액화된 냉매는팽창밸브로부터방출되어주위의공기로부터, 또한대형의냉각장치의경우에는 증발기의나선관의주위를순환하는염수(brine)나염화칼슘용액으로부터열을흡수하면서 급속하게증발(팽창)한다. 선박용의것에있어서는냉매[물이나염수(brine)]가순환하는회로에압축기와응축기가 없으나증기응축기와함께동작하는이젝터(ejector) 펌프에의하여발생하는진공에의하여냉매 의증발이행하여진다. 증발응축기는발생한증기의응축과처리를행하나증기계통에되돌려 보내지는못한다. (B) 흡수형냉장고(absorption type refrigerator) 이형의냉장고에서는압축기대신으로“가스발생기(generator)”를사용하며가스발생기내 에서고농도의암모니아용액이가열(가스ㆍ오일이나전열기에의하여)되어배출된암모니아 가스는가압하에서응축기에축적된다. 응축사이클은응축식의경우와같이증발기에있어서의 팽창과냉각으로연속된다. 이경우에팽창된가스는흡수기중의희박한용액에재용해되고 그용액은흡수기로부터간단한압력효과나펌프에의하여가스발생기에보내진다. 또한어떤 형식의것에있어서는가스발생기자체가가열을중지한냉각기간중에흡수기로서의역할을 한다. 어떤건조형의것에있어서는암모니아가스가액체대신에고체[예: 염화칼슘이나실리카겔 (silica-gel)]로흡수된다. * * * 〔원문 ⅩⅥ-8418-3〕 84.18 앞에서설명한기기는다음과같은형식의것이라할지라도이호에분류한다. (1) 압축기(모터가달린것인지에상관없다)와응축기를동상(同床)에부착시킨기기(증발기를 완전히갖춘것인지에상관없다) ; 흡수장치를갖춘기기(이러한기기는보통가정형냉장고나 그밖의냉장용캐비닛에결합되어사용한다). “액체냉각유닛(liquid‑cooling units)”으로 알려진어떤압축식냉각기는증발기와냉각시킬액체를옮기는관(tubing)이내장된압축기와 열교환기가동상(同床)에(응축기를갖춘것인지에상관없다) 결합된다. 이후자의기계에는 공기조절시스템에사용하는냉각기(chiller)라고불리는것도포함한다. (2) 냉장기기식이나냉장기구로서의증발기와결합된캐비닛, 그밖의가구와장치(교반기ㆍ믹 서형과같은부속장치를갖춘것인지에상관없다). 이러한장치에는가정용냉장고ㆍ냉장용 의쇼케이스와카운터ㆍ아이스크림용이나냉동식품용의저장용기ㆍ냉수용이나음료용의 서비스기ㆍ우유냉각용통ㆍ맥주냉각기ㆍ아이스크림제조기등을포함한다. (3) 대형의냉동기계설비에있어서는구성기기가동상(同床)에부착되어있지않고또한일체식 으로도되어있지않으나, 다음의두가지방법으로함께동작하도록설계하였다. 그방법 에는직접팽창[증발기가“냉각이용(cold-using)” 장치속에결합되어있다]이나간접냉각 [냉동기기에서냉각매체(염수)를“냉각이용(cold-using)” 장치에관(管)을통하여이동시켜 냉각을한다]이있다. 예를들면, 이러한기계설비는냉동저장플랜트나제조공장[빙괴(冰塊: block ice) 제조ㆍ식품의급속냉동ㆍ초콜릿제조에있어서의급속냉각ㆍ석유정제에있어서의 파라핀왁스(paraffin wax)의분리ㆍ화학공업등]에서사용한다. 이와같은기계설비에서발생된저온을이용하는데불가결한부속기기는이러한기계설비의 다른구성기기와함께제시하는경우로한정하여이호에분류한다. 예를들면, 이러한 부속기기에는칸막이형이나터널형의급속냉각기ㆍ과자용이나초콜릿용등의냉각테이블을 포함한다. * * * 이호에는밀실중에서액화가스를기화시켜냉동을하는기기도포함한다. 이기기는보통 한개이상의액화가스탱크ㆍ온도조정기ㆍ전자기밸브ㆍ제어반ㆍ전기스위치와구멍을뚫은 증발관으로구성된다. 이들의구성기기가같이제시될때에는이호에분류한다. (II) 열펌프(heat pump) 열펌프(heat pump)는적절한열원(주로지하수나지표수ㆍ토양이나공기)으로부터열을 빼내어보조에너지원(예: 가스나전기)을가하여더욱더뜨거운열원으로변환시키는장치이다. 열전달유체(流體)(heat-transfer fluid)는일반적으로열을열원에서열펌프로, 열펌프에서 처리된열매체로전달하는데사용한다. 열펌프에는압축형(compression)의것과흡수형(absorption)의것두가지형이있다. 〔원문 ⅩⅥ-8418-4〕 84.18 압축형열펌프는주로다음의요소들로구성된다. (1) 증발기(evaporator) : 이것은주위로부터에너지를추출해서열전달유체(流體)(heat-transfer fluid)에전달하는것이며; (2) 압축기(compressor) : 이것은기계적방법으로증발기로부터기화된유체(流體)(vaporised fluid)를빼내어응축기에압력을가해서전달하는것이고; (3) 응축기(condenser) : 이것은그속에서증기를액화하는열교환기로서열을처리된열매체에 넘겨준다; 흡수형열펌프에있어서압축기는물과냉매가들어있고버너(burner)가결합되는보일러로 대체된다. 열펌프는보통두가지요소를조합해서되는것으로, 그첫째는열의최초열원이고, 둘째는 온도가변경되는열매체이다. 이들기기에는다음과같은주요유형이있다. (i) 공기/물이나공기/공기열펌프: 이것은대기로부터주위열을빼내어그것을온수온풍의 형태로복구시키는것이다. (ii) 물/물이나물/공기열펌프: 이것은지하수원이나대량의지표수로부터열을얻는것이다. (iii) 토양/물이나토양/공기열펌프: 이들에있어서열은땅속에묻힌관(tube) 장치에의하여 얻어진다. 열펌프는여러가지의회로요소가하나의유닛을형성하는단일항목의기기로제시하는 경우가있다. 이러한유닛은단일체형으로간주한다. 이들은또한수개의독립된물품으로 제시하는경우도있으며, 어떤열펌프는이미설치되어있는공장내의시설용으로할경우 증발기가없이제시하는경우도있다. 이러한경우에있어서이것들은완제품의본질적인특성을 갖는불완전물품으로간주하며이호에분류한다. 열펌프는주로빌딩의난방용이나가정의온수공급용으로사용한다. 비가역(非可逆: non-reversible)의열펌프는일반적으로이러한용도에사용한다. 그러나이호에는모터(motor) 구동용팬과온도와습도의양쪽을변화시키는장치로구성되는가역(可逆: reversible) 열펌프는제외한다. 이러한것들은제8415호의공기조절기로간주한다.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기기의부분품은그 용도가가정용이나공업용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예를들면, 응축기ㆍ흡수기ㆍ 증발기ㆍ가스발생기ㆍ캐비닛(cabinet)ㆍ카운터(counter)와그밖의냉장고용가구와앞에서 설명한(2)항에서언급한종류의기기로서완전한냉장유닛이나증발기를부착하지않았으나 명백하게그러한기기를부착하기위하여설계된것등이있다. 〔원문 ⅩⅥ-8418-5〕 84.18 압축기는냉장고용이나냉동기용으로특별히제작된것이라할지라도제8414호에분류한다. 전용이아닌 (non-specialised) 부분품(예: 튜브와탱크)은각해당호에분류한다. * * *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냉장유닛이나냉장유닛증발기를결합하고있는공기조절기(제8415호) (b) 기체의액화장치[예: 린데(Linde) 장치](제8419호) 〔원문 ⅩⅥ-8419-1〕 84.19 84.19 -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 응축ㆍ냉각과그밖의온도변화에따른방법으로재료를처리하는기계ㆍ설비ㆍ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노(爐)와오븐과그밖의장비는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일반적으로가정용으로사용하는것은제외한다]와전기가열식이아닌 즉시식이나저장식물가열기 - 즉시식이나저장식물가열기(비전기식으로한정한다) 8419.11 -- 가스식인즉시식물가열기 8419.12 -- 태양열물가열기 8419.19 -- 기타 8419.20 - 내과용ㆍ외과용ㆍ실험실용살균기 - 건조기 8419.33 -- 동결건조기ㆍ냉동건조장치와분무건조기 8419.34 -- 기타(농산물용으로한정한다) 8419.35 -- 기타(목재용ㆍ제지펄프용ㆍ종이용ㆍ판지용으로한정한다) 8419.39 -- 기타 8419.40 - 증류기나정류기 8419.50 - 열교환기 8419.60 - 기체액화용기기 - 그밖의기기 8419.81 -- 뜨거운음료제조용이나음식물의조리용이나가열용 8419.89 -- 기타 8419.90 - 부분품 이호에서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 (a) 제7321호의가정용스토브(stove)․화상․조리기등 (b) 제7322호의전기가열식이아닌공기가열기와온풍배분기 (c) 제7418호의가정용조리기기나가열기 (d) “이중온도(dual temperature)” 방법을쓰는동위원소분리기와동위원소교환기를위하여특별히설계된 분별증류용기기(예: 중수의제조)와정류용의기기(제8401호) (e) 증기발생보일러와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제8402호)와이들의부속기기(제8404호) (f) 제8403호의중앙난방용의보일러 〔원문 ⅩⅥ-8419-2〕 84.19 (g) 공업용이나실험실용노(爐: furnace)와오븐[고온야금(冶金)법에의하여조사(照射)된핵연료분리용의 것과마이크로웨이브오븐을포함한다](각경우에따라제8417호나제8514호) (h) 제8418호의냉장기계와열펌프 (ij) 발아용설비․부란기와양육기(제8436호) (k) 곡물가습기(제8437호) (l) 당즙추출용의침출기(diffusing apparatu)(제8438호) (m) 방직용섬유의실․직물이나직물의제품의열처리용기계류[예: 실유연제와털그스리는기계(singeing machine)](제8451호) (n) 반도체디바이스제조용화학기상증착기(제8486호) (o) 전자유도식(induction)이나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에의한공업용이나실험실용의재료가열기(마이 크로웨이브식의기기를포함한다)(제8514호) (p) 식당이나이와유사한시설에서사용하는형태로서공업용이나상업용의마이크로웨이브오븐(제8514호) (q) 액체ㆍ반유동체성물질(고체물질은제외한다)이나기체가열용의수중히터로서영구히결합되지않은 것뿐만아니라물만을가열하도록설계된통에영구적으로결합된수중히터(제8516호) (r) 제8516호의전기식토양가열기․전기식실내가열기와가정용전열기기 위의예외를제외하고, 이호에는단순히온도의변화만을일으키게하기위해서나온도의변화 [예: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증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공정]의결과로 재료가변형되도록하기위하여재료(고체ㆍ액체ㆍ기체)를가열이나냉각공정에놓도록제작된 기계와설비를포함한다. 그러나이호에는가열이나냉각이비록필수적인것이라할지라도 그기계나설비의주요한기계적기능의수행에대하여단지부차적인기능이되는기계와 설비는제외한다. 예: 비스킷등의초콜릿피복(被覆)기와콘체(conche)(제8438호)ㆍ세탁기 (제8450호나제8451호)ㆍ역청질의노면(路面)재료를뿌리고다지는기계(제8479호) 이호에분류하는기계류와설비는기계장치를결합할수도있고, 결합되지않는경우도있다. 이들은여러가지의열원(석탄․오일․가스․증기․전기등)에의하여가열되나전기가열식 으로서제8516호에분류하는즉시식물가열기의경우는예외이다. 이호에는본해설뒷절에서언급한즉시식물가열기와저장식물가열기를제외하고는비 가정용(non-domestic)기기만을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에열거한바와같이매우광범위한기계와설비를분류한다. 〔원문 ⅩⅥ-8419-3〕 84.19 (I) 가열용․냉각용시설과기계 이그룹에는많은산업분야에서가열․끓임(boiling)․조리․농축․증발․기화․냉각등에 의한재료의간단한처리에일반적으로사용하는설비가해당되며다음과같은것을포함한다. (A) 여러가지의가열․냉각용의용기와통등: (1) 간접가열용이나간접냉각용의용기와통등으로서, 이중벽이나이중저부(bottom)를갖추고 있는것. 그러나이중벽이나이중저부를갖춘용기로서가열이나냉각의매체를순환시 키는장치를갖추고있지않은것(예: 열절연용기)은제14부나제15부(예: 제7309호)에 해당되고또한냉각기계로서의증발기와결합된것(직접냉각에의한것)은제8418호에 분류한다. (2) 단중벽(單重壁: single wall)의용기와통등으로서직접가열식(천공된증기용코일에 의하여가열하는것을포함한다)의장치를갖춘것중보통가정용(일반적으로제7321호) 이외의것. 일반적으로산업용의것은거대규모와구조의견고성, 여과기나응축용돔ㆍ 교반기나경사장치와같은기구등을갖추고있다는점에서구별된다. 이러한용기는단중벽이나이중벽이든간에때로는고압하[예: 오토클레이브(auto clave)]에서나 특수한목적을위하여특히화학공업이나연관공업등에서는감압하에서조작하도록제작되어 있다. 기계장치를갖추고있으나직접이나간접의가열수단을갖추지않은용기는명백하게다른호에열거된기 계용으로설계된것이아닌한제8479호에분류한다. 저온살균기를포함하는가열용기의그룹은때로는감압하에서작동되며식품이나음료제품 (밀크ㆍ버터ㆍ포도주ㆍ맥주등)으로부터소정의온도로유해한미생물을제거하는데사용한다. (B) 열교환장치: 열류(熱流)(고온가스ㆍ증기나고온액체)와저온의유체(流體)가평행한통로 를엷은금속벽을격하고보통반대방향으로흘러한쪽은냉각되고다른한쪽은가열되는 장치. 이러한장치에는대체로다음의세가지형이있다. (i) 동심원관형(同心圓管型) : 한쪽액체는고리사이로흐르고다른쪽액체는중심관으로흐 른다. (ii) 튜브내장체임버(chamber)형: 한쪽액체는관속을흐르고이관은다른액체가흐르는 체임버속에내장되어있다. 또는(iii) 서로연결되고있는좁은체임버(chamber)의평행열이조절판의형태를하고있는것 〔원문 ⅩⅥ-8419-4〕 84.19 이호해설의첫절[제외조항(e)]에서설명된바와같이이호에는증기발생용보일러의보조장치(제8404호)는 포함되지않으며이들은앞에서설명한것과같은열교환식의것(예: 증기응축기ㆍ공기예열기와절약기)이많다. 다음물품은앞에서설명한것에서언급한규정을제외하고본해설(Ⅰ)에포함되는기계와 설비를예시한것이다. (1) 한제(freezing-salt)사용형의냉동고(제8210호에해당되는것은제외한다) (2) 질소나그밖의가스액화용응축기 (3) 밀크의살균ㆍ농축ㆍ냉각장치등(냉각장치가붙은저장용기를포함한다) (4) 치즈공업에서사용하는가공과숙성용통 (5) 과즙ㆍ포도주등의농축ㆍ냉각장치 (6) 농업용의시설(예: 사료용감자등의조리용가압솥; 꿀벌집의재용해용온탕조로서가압 스크루가붙은것을포함한다) (7) 냉각탑(예: 제분공업용의것) (8) 식료품의조리ㆍ조제나저장용의가압솥ㆍ증기가열ㆍ끓임(boiling)ㆍ조리ㆍ튀김용등의장치 [예: 햄용의조리체스트(chest) ; 어류의튀김기; 과실이나채소등의조리기와박피용가압솥; 통조림업과식품저장업용의가압솥과냉각장치; 잼끓이는그릇; 과자끓이는그릇] (9) 가열장치를갖춘침지조(侵漬槽: macerating vessel)와매싱조(mashing vat) ; 홉을끓이기 위한용기; 맥주살균기와냉각기등 (10) 청정용기ㆍ액즙농축장치ㆍ진공끓임팬ㆍ탄산법(carbonation)조ㆍ아유산(sulphiting)조ㆍ 정제용조등으로서제당공업에서사용하는것 사탕무로부터액즙을추출하기위한확산장치(확산용기와“가온기(加溫機: calorisator)” 가함께제시하는경우)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8438호의해설(V) (B) (3) 참조]. 다만, “가온기(calorisator)”만이제시된경우에는이호에분류한다. (11) 수지의용해용ㆍ지방의비누화용의가압솥; 마가린응고용의탱크로서냉각회전원통상 에서마가린을응고하는구조의것 (12) 목재펄프의화학처리와목재의가수분해에사용하는용기ㆍ조(槽)ㆍ가압솥등 (13) 염료조제용의조(槽: vat) 등 (14) 고무경화용가압솥 (15) 금속의산세척(pickling)․탈유용(de-greasing)의조(槽) 등 〔원문 ⅩⅥ-8419-5〕 84.19 (16) 침지(浸漬) 코일(immersion coil) : 플라스틱관(tube)을병렬꼬임식으로배열하여조립한 물품으로서각끝부분은접속자가부착되어있고벌집모양의구조에결입(sealed into)되 어있다. 수조속에이장치를넣으면관(tube) 속에순환중이던액체나증기로인하여일 정한온도를유지하거나가열이나냉각작용을하게된다. (17) 보통가정에서사용하지않는특수형의가열․조리장치[예: 카운터형의커피여과기․차와 밀크끓이개․증기솥등으로서식당이나매점에서사용하는것; 증기가열조리기․가열 판․온장고․건조캐비닛등과; 농지(濃脂: deep-fat) 튀김기] (18) 지불기능이없는자동온냉음료지급기계 위의여러가지의기기는주로산업용의것이지만, 전기가열식이아닌즉시식물가열기와 저장식물가열기(태양열온수기를포함한다)는가정용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하고전 기가열식의것은제외한다(제8516호). * * * 이호에는비금속(卑金屬: base metal)으로가정용스티머(steamer)ㆍ가압식조리기와커피여과기는제외 한다는것을유의해야한다(제15부). (II) 증류용․정류용설비 도자제의것(제6909호)ㆍ유리로만든것(제7017호와제7020호)을제외하고이그룹에는 물질(액체나고체)의증류용으로설계된모든설비를포함한다. (A) 간단한증류장치 이장치는액체를증류기화하는용기(retort)나증류기본체와그로부터배출된증기를 응축하는냉각장치와유출액을수집하는용기로구성된다. 이들은간헐적으로사용하거나 [예: 간단한배취식증류기(simple batch still)로서직접가열되거나내장된증기코일에의 하여가열되는것]이나연속적으로사용한다. 즉, 증류기본체는액체를연속적으로공급하 고보통증기튜브나코일에의하여가열된다. 연속적증류기는직렬로연결되어있고첫번 째증류기가직접으로나증기에의하여간접적으로가열되는동안에다른증류기는증류액 을공급하고앞의증류기로부터의증류증기에의하여가열된다. 〔원문 ⅩⅥ-8419-6〕 84.19 (B) 분류기(fractionating plant)나정류기(rectifying plant) 이장치는수직으로된분류(分溜)탑을갖춘보다복잡한연속적설비로서복잡한혼합물 이라할지라도한공정으로분류(分溜)된다. 분류탑의가장일반적인형태의버블링캡 (bubbling cap)과다운플로우튜브(down-flow tube)를갖춘판을상호결합시킨섹션으로 갈라져있다. 따라서한섹션에서발생된증기는위에있는섹션에보내져그곳에서증기의 응축된부분과직접접촉한다. 그리고증기가탑(塔) 내(內)에서상승할때온도가하강되기 때문에끓는점(boiling point)과일치되는각기다른레벨(level)에서증기성분은분리된다. 고형물(석탄ㆍ갈탄ㆍ목재등)의건류설비도같은원리로되어있다. 그러나원료는제8417호에 분류하는노(爐) 내에서가열된다. 이호에는노(爐) 내에서발생된휘발성물질의분리에사용 하는응축ㆍ정류(精溜)장치만을분류한다. 증류장치등의부분품은일반적으로금속으로만들었거나(예: 스테인리스강ㆍ구리ㆍ니켈) 유 리나내화성물질로라이닝되어있는경우도있다. 감압이나고압하에서의증류장치는진공 펌프나압축기를갖춘경우도있다. 배치식증류기(batch still)는주로정유ㆍ리큐르(liqueur) 등의조제에사용한다. 연속증류기 (단일증류나분별증류)는여러가지산업에사용한다(예: 공업용알코올ㆍ지방산ㆍ액체공기ㆍ 합성연료와화학제품의증류; 원유의정류; 목재ㆍ석탄ㆍ혈암ㆍ갈탄ㆍ콜타르등의건류(乾溜) 에사용한다. 이그룹에는또한분류(分溜)작용에의하여조사(照射)된연료용이나방사물가공용의분리 기도포함한다. (III) 증발기(evaporating plant)나건조기(drying plant) 이장치는원재료의종류와열에대한감도에맞추어여러가지의형태로만들어지며[때로는 진공상태에서(in vacuo) 조작하도록되어있다], 직접가열식과간접가열식이있다. 그러나이 호에는비교적저온에서증발이나건조하는장치만을분류하는것이므로제8417호의공업용 노(爐)나오븐과같이보다고온을발생하는것과혼동하지않도록하여야할것이다. 이호에분류하는산업용장치의가장일반적인형태에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A) 증발기(evaporator) : 증기코일에의하여직접간접으로가열되는넓은표면을갖는용 기의형태로되어있으며때로는발생된증기를제거하는배기기(排氣器: evacuator)를갖 추고있다. 증발기에는단순효용의것과다중(多重) 효용의것이있으나다중효용기는조 작과구조에있어서다중효용증류기와유사하나다만, 응축된증기의재생장치를갖추지 않고있다. 〔원문 ⅩⅥ-8419-7〕 84.19 (B) 실험실용의저온탈수건조기와동결건조기: 항독소ㆍ박테리아ㆍ바이러스ㆍ혈장과혈청 등의생물표본을탈수에의하여안정화하고저장하기위하여사용한다. 표본은일차동결 시킨다음에저압하에서서서히재가열함으로써물품이남고얼음은승화한다. (C) 터널형건조기(tunnel dryer) : 이들은일차적으로컨베이어장치를갖춘대형의체임버 로구성되어있는데, 컨베이어위에올려진물품은열기와부딪치도록알맞은속도로체임 버를통하여운반된다. 이건조기는특히도자공업; 유리공업; 식품공업[어류ㆍ육(肉) 등 의훈제용의장치를결합시킨것을포함한다] ; 목재ㆍ건초등의건조용에사용한다. (D) 회전건조기(rotary dryer) : 내부나외부로부터가열되는회전실린더(cylinder)나드럼으 로구성되며, 광범위한산업분야에사용한다(제지ㆍ감자플레이크의조제등). (E) 플레이트형건조기(plate dryer) : 수평으로길게천공된여러개의판이나선반을갖춘 금속으로만든체임버로구성되며때로는내부가열식의것도있다. 격자(格子)가붙은중앙 회전축이열판위에재료를살포하면구멍을통하여차례로다음판에떨어지도록되어있 으며, 이형의건조기는맥아(麥芽: malted barely)의처리에사용한다. (F) 분무식건조기(spray dryer) : 증발기로서의기능이있으며고속도로회전하는수평원 판을내장하는금속으로만든체임버로구성되어있다. 이건조기에는가열기와팬이결합 되어있으며액체를열풍의흐름속에회전원판에의하여원심적(遠心的)으로분무와같이 비산(disperse)시킨다. 이렇게해서액체는순간적으로가루상태로건조되며; 다른형에 있어서는액체가분무상으로체임버속으로분사되나열풍의방향과반대방향으로분사된 다. 이러한형은특히분유제조에사용한다. 이그룹에는또한핵분열성용액(fissile solution)이나방사성용액(radioactive solution)의증 발용이나핵분열성이나방사성제품의건조용의기기를포함한다. 그러나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방사성침전물의건조용원심분리기(제8421호) (b) 병이나그밖의용기의건조용기계(제8422호) (c) 방직용섬유의실․직물이나직물제품의전용건조기(제8451호) 〔원문 ⅩⅥ-8419-8〕 84.19 (IV) 배소(焙燒) 장치(roasting plant) 이장치는회전하는원통형이나구(求)상의용기로구성되며배소(焙燒)할물품(예: 커피두ㆍ 코코아두ㆍ곡물이나핵과등)을뜨거워진용기의벽에닿게하거나, 가열매체(예: 가스나오일 버너나코크스화염)에서나오는강한가열공기를직접쏘이게함으로써열을조절하도록한다. 이러한장치에는보통물품을고르게배소(焙燒)하고타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일정한속도 의회전을유지하는장치가결합되어있다. 또한가열가스가공급되는체임버내에구멍이뚫 린경사식이나회전식의선반(shelf)을내장하고있는것도있다. 이호의물품은제8417호의공업용이나실험실용의노(爐)와오븐과혼동해서는안된다. (V) 증자장치(steaming plant) 이장치는밀폐식용기의형태(이호의해설에서이미설명된일반적인형)로될수도있으며 그속에서여러가지종류의재료가습기가있는열(예: 가압증기나재료자체에서발생된증 기에의한다)에의해서쬐여질수있다. 이장치는여러가지물품의제조공정에사용한다[예: 채소나동물추출물의조제; 식품공 업전반; 증기를이용하는탈지(de-greasing)ㆍ청정공정]. 또다른형태의것은대상재료에대 하여다소장시간의증기처리를해주기위한보다큰체임버로구성되어있으며; 이장치는 예를들면, 대량으로방직용섬유를조절하거나목재의증기처리용으로사용한다. 이호에서는방직용섬유의실이나직물의상태조절용기계, 이러한방직용섬유의그밖의증기처리용의 기계는제외한다(제8451호). (VI) 멸균장치(sterilising apparatus) 이것은증기나끓는물(때로는가열공기)에의하여가열되는용기나체임버로구성되며그 속에서살균될제품이나재료는박테리아등을살균하는데충분한고온하에서제품이나재료 자체의조직이나물리적상태를변화시키지않고소요기간동안유지시키는장치이다. 저온증기포름알데히드(LTSF) 살균기도이호에분류한다. 이들살균기의기능은살균 제를가열하여살균제와증기의기체상혼합물을생성하고, 챔버를가열하여살균제를충분 한시간동안기체상태로유지하여박테리아등을사멸시킨다. 많은액체용멸균장치는앞(I)에서설명된것(예: 저온살균기)과유사하다. 어떤대형의 멸균장치는컨베이어를갖추고있어물품을컨베이어에올려놓고가열매체속을이동시킨다. 또한필요한경우에는이장치의일부로서결합되어있는냉각장치를계속하여통과시키는수도 있다. 이그룹에는공업용[예: 밀크ㆍ포도주ㆍ과실주스ㆍ원면(cotton wool)] 뿐만아니라수술실등에 설치하는살균기도포함한다. (VII) 공기액화장치와실험실용특수장치 이호에는린데(Linde)식이나클로오드(Claude)식의공기액화장치를포함한다. 〔원문 ⅩⅥ-8419-9〕 84.19 그외에도이호에는특수제작된실험실용장치로서보통소형의것(예: 가압솥ㆍ증류ㆍ 살균과증기가열기ㆍ건조기등)을분류한다. 다만, 제9023호의전시용모형과제90류에열거된 측정ㆍ검정용등의기기는제외한다.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에는앞에서설명한물품의 부분품도포함한다. 이러한부분품에는증류탑(塔)의특정부분품으로서, 예를들면, 레토르트 (retort)ㆍ버블캡(bubble cap)과링ㆍ플레이트와특정의튜브엘리먼트(tube element) ; 배소 (焙燒) 장치나건조기등에사용하는회전원판이나드럼등을포함한다. 구부림(bent or curved) 이상의가공을하지않는금속으로만든관(tubeㆍpipe)이조립되지않은상태로 제시될경우이호에열거된물품의부분품으로인정되지않고제15부에분류한다. 〔원문 ⅩⅥ-8420-1〕 84.20 84.20 -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그밖의로울기(rolling machine)(금속이나 유리가공용은제외한다)와이것에사용되는실린더 8420.10 -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그밖의로울기(rolling machine) - 부분품 8420.91 -- 실린더 8420.99 -- 기타 이호에는제8455호ㆍ제8462호나제8463호에해당하는금속가공기계나금속압연기계와 제8475호에해당하는유리가공기계를제외한모든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와그 밖의로울기(rolling machine)를분류하며, 특정공업에전용되도록제작한것도포함한다. 이들기계는주로둘이상의회전하는평행실린더(cylinder)나롤러로구성되며실린더만의 압력에의하거나마찰ㆍ열과습도의효과가복합된압력에의하여다음과같은작업을수행하 기위하여표면이거의밀접하게접촉된상태로회전한다. (1) 가소상태(plastic condition) 하에서롤러에보내진재료(제빵ㆍ제과ㆍ비스킷제조용의반 죽덩어리ㆍ초콜릿ㆍ고무등을포함한다)를회전하여시트(sheet) 모양으로하는것 (2) 롤러사이를통과한판모양재료(금속과유리는제외한다)에어떠한표면효과를나타내는것[예: 평활화(아이언시공(ironing)을포함한다)ㆍ광택화ㆍ글레이징(glazing)ㆍ연마ㆍ형압(embossing)ㆍ 사목완성가공등] (3) 완성가공도장이나표면도장 (4) 직물을접착하는것 이종류의기계는광범위한공업에사용한다[예: 종이ㆍ방직용섬유ㆍ가죽ㆍ리놀륨(linoleum)ㆍ 플라스틱과고무제조업]. 어떤종류의공업에서는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에대하여특정한명칭을부여하고있 으나[예: 세탁소에서쓰는다림질기(ironing machine)ㆍ직물공업용의완성가공맹글(mangle)ㆍ 제지공업용의수퍼캘린더기] 그들이캘린더기로불리는것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는때로는그밖의기계의보조장치로구성된다(예: 제지기 계). 이캘린더기가이들그밖의기계와함께제시하는경우, 이분류는제16부의주제3호와 제4호의규정을따른다. 한편단순히침적조(impregnating bath)ㆍ롤러ㆍ권취(reeling)장치나절단장치와같은보조 장치를갖춘캘린더기는이호에해당한다. 이호에는또한가정용의것인지에상관없이캘린더형의평활화용기계(smoothing machine)나 다림질기(ironing machine)를포함한다. 〔원문 ⅩⅥ-8420-2〕 84.20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기계의부분품은역시 이호에분류한다. 이호의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로울기(rolling machine)에전용되는 것이명백한실린더(cylinder)는이호에포함한다. 이러한실린더는금속ㆍ목재나그밖의 적절한재료[예: 압착지(compressed paper)]로만들어진다. 이들은여러가지의길이와직경의 것이있고중공(中空)이아닌것도있다. 사용목적에따라서롤의표면이연마된것ㆍ물결 모양으로된것ㆍ나뭇잎모양으로된것이나모양이조각된것등이있다. 또한다른재료(예: 가죽ㆍ방직용섬유의직물이나고무)에의하여피복된것도있다. 금속으로만든실린더는보통 증기ㆍ가스등에의하여내부로부터가열될수있도록설계하였다. 특정한캘린더기용의실린더 세트는여러가지종류의실린더로구성되는경우도있다. * * * 이호에는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로울기(rolling machine)와다소유사하더라도앞에서설명한 목적을충족하지않는기계는포함되지않는다. 예를들면, : (a) 방직용섬유․종이등의실린더(cylinder)식건조기(제8419호나제8451호) (b) 포도주․사과술제조용프레스(제8435호) (c) 파쇄용이나마쇄용의로울기(rolling machine)(제8436호․제8474호나제8479호) (d) 제분용의실린더(cylinder)기(제8437호) (e) 세탁용의쥐어짜기용기기(제8451호) (f) 금속압연기(제8455호) (g) 금속판을편평하게펴는기계(제8462호)와금속판의압형기(제8463호) (h) 압연법에의한판유리제조기와유리가공용의캘린더(제8475호) 〔원문 ⅩⅥ-8421-1〕 84.21 84.21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포함한다), 액체용이나기체용여과기나청정기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포함한다) 8421.11 -- 크림분리기 8421.12 -- 의류탈수기 8421.19 -- 기타 - 액체용여과기나청정기 8421.21 -- 물의여과용이나청정용 8421.22 -- 물외의음료의여과용이나청정용 8421.23 -- 내연기관용유류여과기 8421.29 -- 기타 - 기체의여과기나청정기 8421.31 -- 내연기관용공기여과기 8421.32 -- 촉매변환기나분진여과기(두가지가결합된것인지에상관없으며,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배기가스의청정용이나여과용으로한정한다) 8421.39 -- 기타 - 부분품 8421.91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포함한다)의것 8421.99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I) 원심력을이용하여비중의차에따라물질의전부나일부를분리하거나습한물질로부터 수분을제거하는기계 (II) 액체용이나기체용의여과나청정기계류나장치[다만, 예를들어깔때기여과장치ㆍ밀크 여과기ㆍ페인트여과용여과기는제외한다](일반적으로제73류) 〔원문 ⅩⅥ-8421-2〕 84.21 (I)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포함한다) 대부분의원심분리기는천공판ㆍ드럼ㆍ바스켓이나보울(bowl) 등으로구성되며이들은보통 원통형으로되어있는고정식컬렉터(stationary collector) 속을고속으로회전하며이때에뛰 쳐나온물질은원심력에의하여컬렉터의벽을향하여발사된다. 어떤형에있어서는비중이 서로다른물질이일련의도립형분리원추에의하여다른수위에서모여지는것이있고또다른 형은고체상태의성분이천공회전드럼ㆍ바스켓등속에보존되고액체상태의성분은배제되는 것도있다. 이후자의형의기계는액체를어떤물질중에완전히침수시키는데에도사용한다 (예: 염색이나청정용).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세탁용․염색가공용․펄프공장용․제분공장용등의원심건조기 (2) 설탕정제용원심분리기 (3) 크림세퍼레이터(separator)와밀크의원심청정기 (4) 오일ㆍ포도주ㆍ알코올등의원심청정기 (5) 석유제품의원심탈수기나원심탈납기 (6) 포도주ㆍ탤로우(tallow)ㆍ전분등의원심탈수기 (7) 면화약제조용의원심탈초산기 (8) 효모배양용의원심분리기 (9) 화학공업용원심분리기(예: 항생물질용고속추출기) (10) 주로실험실용으로사용하는원심분리기(경사법(decantation)을쓰기위하여액체를적층 상태로분리하는것) (11) 혈액에서혈장(plasma)을분리하는원심분리기 (12) 방사성침전물의건조용원심분리기 (13) 원심꿀추출기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원심분리기의부분품은역시이 호에분류한다[예: 플레이트(plate)ㆍ드럼(drum)ㆍ바스켓(basket)ㆍ볼(bowl)과컬렉터(collector)]. * * * 〔원문 ⅩⅥ-8421-3〕 84.21 이호에는다음과같이원심력의원리에의하여조작되는특정의다른형태의기계는제외한다. (a) 우라늄동위원소분리용의“가스(gas)”원심분리기라부르는특수원심분리기(제8401호) (b) 액체용의원심펌프(제8413호) (c) 원심식공기펌프와송풍기(제8414호) (d) 제분공업에서사용하는원심식볼팅(bolting)기계나체질(sifting)기계(제8437호) (e) 금속용(예: 주철관용)(제8454호)이나경화되지않은시멘트(콘크리트관주조용)용의원심주조기(제8474호) (f) 원심분쇄기(제8474호) (g) 반도체웨이퍼제조용원심스핀드라이어(제8486호) (II) 액체용이나기체용여과기나청정기 이호에분류하는여과용이나청정용장치는가동부분이없이전적으로정지장치로된것이 많다. 이호에는모든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電磁式)ㆍ정전식(靜電式) 등] 의여과기와청정기를포함한다. 또한이호에는모든거대한공업용장치뿐만아니라내연 기관용여과기와소형의가정용기구도포함한다. 그러나여과용깔때기(filter funnel)ㆍ밀크 여과기ㆍ탱크등으로서단순히금속망이나그밖의여과용물질을갖춘것은제외하며, 또한 다용도용기ㆍ탱크등으로서, 예를들면, 자갈ㆍ모래ㆍ목탄등을적층모양으로넣어여과기로 사용하는것도제외한다. 일반적으로이호에분류하는여과기나장치에는액체용인지기체용인지에따라서확연하게 두가지의형으로구분된다. (A) 액체용여과기(filtering machinery)와청정기(purifying machinery)[연수기(water softener)를포함한다] 이그룹의액체용여과기는예를들면, 액체를다공성물질의판ㆍ막이나덩어리[예: 포 (cloth)ㆍ펠트ㆍ철망ㆍ판ㆍ석제품ㆍ도자기ㆍ키절구어(kieselguhr)ㆍ소결(燒結)합금의 가루 ㆍ석면ㆍ펄프ㆍ셀룰로오스ㆍ목탄ㆍ수탄이나모래]에통과시켜고체모양ㆍ지방모양ㆍ콜로이 드모양의분자를분리시킨다. 음료수의처리에있어서이들물질(예: 도자기나목탄) 중에 는여과작용의과정에서박테리아를제거하는것이있으므로; 따라서이러한물질을사용 한여과기는“수청정기(water purifier)”라고불리워지기도한다. 필터(filter)는슬러리 (slurry) 상태의물질로부터(예: 도자제재료나정광으로부터) 액체를제거하는데에도사용 한다. 이호에는중력식ㆍ흡인식(또는진공식)이나가압식의액체용필터도포함한다. 이호에분류하는물품을예를들면, 다음과같다. (1) 가정용수필터: 가압형가정용필터는수도관이나탭에붙이도록설계되어있고, 보통 금속용기에들어있는원통상의도자제여과용엘리먼트(element)로구성되어있다. 중력식의것도유사한구조로되어있으나때로는보다대형이다. 다만, 이호에서도자제 나유리를주재료로한필터는제외한다(각각제69류나제70류에분류한다). 〔원문 ⅩⅥ-8421-4〕 84.21 (2) 인조섬유제조용필터캔들(filter candle) : 방직용섬유의엘리먼트를내장한내식성 (耐蝕性) 용기로구성되며방사액(스피닝용액: spinning solution)을여과한다. (3) 내연기관용과공작기계용등의오일필터(oil filter) : 여기에는다음의두가지형이있다. (i) 보통펠트ㆍ금속거즈ㆍ강(鋼)의울(steel wool) 등의적층으로된필터엘리먼트를 갖춘것 (ii) 기름으로부터철의미립자를제거하기위한영구자석이나전자석을갖춘것 (4) 보일러용수용필터(filters for boiler water) : 내부에여과재의적층을갖는 커다란용기로구성되며출입구관이외에물의역류에의하여필터엘리먼트를청정 하는별도의관과밸브의조직이있다. (5) 필터프레스(filter press) : 수평으로배열된일련의여과용기로구성되며용기는 용이하게분리되는수직의필터플레이트와필터프레임로되어있으며; 이들은 여과재[포(cloth)ㆍ셀룰로오스등]로싸여있으며나선이나압축기구에의하여적절히 지지되어있다. 액체는펌프에의하여셀을통하여압송되며용기는증기등에의하여 내부로부터가열된다. 여과액은밖으로압출되고잔재물은플레이트사이에서덩어리 모양으로남게된다. 필터프레스는여러가지액체의여과나청정용(예: 화학공업ㆍ 제당ㆍ양조ㆍ주조ㆍ정유ㆍ정광ㆍ세라믹ㆍ인조섬유제조용등)에사용한다. (6) 회전드럼형진공필터(rotary drum vacuum filter) : 여과포(濾過布)나거즈가덮힌 실린더(cylinder)로구성되며여과할액체가담긴탱크속에장치된다. 액체는드럼속 으로흡인되고고체상태의잔재물은외면으로부터기계장치에의하여제거된다. (7) 단속식진공필터(intermittent vacuum filter) : 각각여과포로덮여있고한개의 진공라인에연결된다수의여과판이나용기로구성되어있다. 이필터는공급탱크에 잠겨있고진공이걸려있다. (8) 화학식수청정기(chemical water purifier) : 예를들면, 퍼뮤타이트(permutite)나 제올라이트(zeolite) 경수연화장치와석회수청정기 (9) 전자석식(電磁石式) 수청정기(electro-magnetic water purifier) : 이청정기는 교번자계(alternating magnetic field)의작용에의하여수중의석회염이결정화하여 관의내측에침전하는것을방지하는것이며; 대신에염류는침적물로분리되어 용이하게제거할수있다. 이호에는또한투석장치(dialyser)를포함한다. 이장치는반투막을사용한특수한형의 필터로서용액이확산작용에의하여반투막을통과하여콜로이드(colloidal) 입자로부터 분리된다. 〔원문 ⅩⅥ-8421-5〕 84.21 (B) 기체용의여과기와청정기 이기체용의여과기와청정기는기체로부터고체상태와액체상태의입자를분리하는데 사용하며유가물(有價物)[예: 노(爐)의연도가스로부터회수되는분탄ㆍ금속입자등]을 회수하거나유해한물질을제거하는데사용한다[예: 가스나연무(smoke fume)로부터의 먼지와타르등의제거, 그밖의증기기관의증기로부터의기름의제거]. 여기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단순히기계적방법이나물리적방법만에의하여작용하는여과기와청정기로서; 두가지 형이있다. 첫번째형은액체용필터와같이분리용엘리먼트(element)가표면이다공질 (多孔質)이거나다공질의덩어리[펠트ㆍ포(cloth)ㆍ금속스펀지ㆍ유리섬유등]로되어있다. 두번째형은가스와함께빠져나오는입자의속도를급격하게감속시킴으로써분리가이루어 지며그결과로입자는중력에의하여미끄러운표면에걸쳐수집된다. 이러한형태의필터는 때로는팬(fan)이나물의분사장치가결합되어있다. 첫번째형의필터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i) 내연기관용의흡입에어필터: 이러한필터에는앞에서설명한두가지시스템을복합한 것이많다. (ii) 백(bag)필터: 일련의백모양의여과포(濾過布)로구성되며때로는수집된입자를백의 저부(低部)로부터받아내기위한진동장치와결합되어있다. (iii) 스크린필터: 두개의롤러위에서작동되는엔드리스형여과거즈가여과실내를가로 질러펼쳐져있고그속을가스가통과하도록되어있다. 스크린은스크레이퍼(scraper) 기구로정화된다. (iv) 회전드럼식필터: 예를들면, 모래의분사용플랜트에사용하는것과같은것으로서 공기가흡인되는필터드럼으로구성되어있고드럼에서잔재물을제거하기위한스크레이퍼 (scraper)와반대로드럼이회전한다. 두번째형의필터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v) 제진기(dust extraction)ㆍ연기필터(smokes filter) 등: 가스기류중의입자의속도를 감속시키기위한여러가지종류의장해물이부착되어있으며, 그예를들면, 방해판 (baffle)ㆍ대항하고있지않은전후공을갖는칸막이판ㆍ원형이나나선형의회로로서 방해판이붙은것ㆍ링모양의방해판을여러개적층한원추형이붙은것등이있다. (vi) 사이클론(cyclone) : 보통원통형의탱크에내장된금속제원추로구성된다. 접선방향의 파이프로부터보내진가스는원추의보다좁은부분에유도되어원추의넓은부분으로 접근함에따라난류는쇠퇴하기시작한다. 그리하여먼지는탱크의저부(低部)에침하한다. (2) 정전식필터(electrostatic filter)(공기나그밖의가스용) : 주요부는보통정전기가 층전된일련의수직의선(wire)으로되어있다. 진공중의먼지는장치속을통과할때선상에 부착포집되어주기적으로제거된다. 〔원문 ⅩⅥ-8421-6〕 84.21 (3) 가스세정기(gas scrubber)나가스흡수기(gas absorption tower) : 발생로가스(producer gas)ㆍ석탄가스등의청정에사용하며코크스나그밖의충전재로채워진금속으로만든높은 탑으로구성되며꼭대기에는물의분사장치가붙어있다. (4) 그밖의공기와가스용의화학적여과기와청정기(자동차의배기가스속에있는일산화 탄소를변화시키는촉매변환기를포함한다) * * * 이그룹에는또한핵공업에서쓰는다음기계를포함한다. 방사성먼지를제거하도록특별히 제작한에어필터(air filter)(물리형또는정전형) ; 방사성요오드의유지용활성탄정화기; 방사성 동위원소분리용의이온교환기(전기투석에의하여작용하는기기를포함한다) ; 방사선이조사 (照射)된연료용이나폐수처리용의분리기[이온교환이나화학적작용(용제(溶劑), 침전등에 의하여)에의하여작동되는지에상관없다]. 부분품 부분품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에는앞에서설명한여과기와 청정기의부분품을포함한다. 이러한부분품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단속식진공필터용의여과판(leaf) ; 필터프레스용의섀시ㆍ프레임과플레이트; 액체용이나 기체용필터의회전드럼; 가스필터용의방판ㆍ천공판등 다만, 제4812호에분류하는펄프제의필터블록(block)과그밖의여과재(세라믹ㆍ방직용섬유ㆍ펠트등)는 구성재료에따라서분류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할것이다. * * * 이호에는다음의물품도제외한다. (a) 우라늄동위원소분리용의가스확산기기(제8401호) (b) 제8415호의공기조절기나제8479호의공기제습기 (c) 포도주용프레스와사과술용프레스등(제8435호) (d) 인공콩팥(투석: dialysis)기기(제9018호) 〔원문 ⅩⅥ-8422-1〕 84.22 84.22 - 접시세척기, 병이나그밖의용기의세정용이나건조용기계,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 그밖의용기의충전용ㆍ봉함용ㆍ실링(sealing)용ㆍ레이블부착용기계, 병ㆍ단지ㆍ 통과이와유사한용기의캡슐부착(capsuling)용기계, 그밖의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포함한다), 음료용탄산가스주입기(+) - 접시세척기 8422.11 -- 가정형 8422.19 -- 기타 8422.20 - 병이나그밖의용기의세정용이나건조용기계 8422.30 -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그밖의용기의충전용ㆍ봉함용ㆍ실링(sealing)용ㆍ레이블 부착용기계, 병ㆍ단지ㆍ통과이와유사한용기의캡슐부착(capsuling)용기계, 음료용탄산가스주입기 8422.40 - 그밖의포장기계(열수축포장기계를포함한다) 8422.90 - 부분품 이호에는접시세척기(접시ㆍ유리잔ㆍ수저ㆍ포크등)를분류하며, 건조장치를결합했는지에 상관없고, 전기작동방식의것을포함하며가정용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또한병이나그 밖의용기의세정용이나건조용, 그러한용기(음료용의탄산가스주입기를포함한다)의충전용 이나봉함용, 그리고일반적으로상품의판매ㆍ운송ㆍ저장을위한포장용(열수축포장을포함 한다)으로제작된다양한형태의기계를분류한다. (1) 병ㆍ항아리ㆍ캔ㆍ상자ㆍ통ㆍ교유기ㆍ크림세퍼레이터용의볼(bowl)이나그밖의용기의 청정용ㆍ세척용ㆍ세탁용이나건조용기계(증기식인지에상관없다). 이러한기계는소독이나 살균용장치를갖춘경우도있다. (2) 여러가지용기[예: 통ㆍ베럴(barrel)ㆍ캔ㆍ병ㆍ항아리ㆍ튜브ㆍ앰플ㆍ상자ㆍ포장]의충전용 기계. 이러한기계는용량이나중량의자동제어용보조장치와봉함용장치를갖추고있는 경우도있다. (3) 병과항아리의봉함용기계와코킹(corking)이나뚜껑을씌우는기계; 캔봉함과봉지용기계 (납땜으로봉하는것을포함한다) 〔원문 ⅩⅥ-8422-2〕 84.22 (4) 포장과카토닝머신(cartoning machine)[성형ㆍ인쇄ㆍ결부ㆍ스테플링(stapling)ㆍ태핑(tapping)ㆍ 접착(glueing)ㆍ봉함ㆍ그밖의포장의완성가공용장치를갖춘것을포함한다]. 이호에는통조림 이나병조림등을외장용의용기[크레이트(crate)ㆍ상자등]에포장하는기계도포함한다. (5) 레이블링머신(labelling machine)(레이블의인쇄ㆍ절단과풀칠용의것도포함한다) (6) 음료용의탄산가스주입기: 실제에있어서이기계는액체와탄산가스를동시에공급하는 장치가부착되어있는병의충전과봉함기계이다. (7) 베일링기(baling machine)와밴딩기(banding machine) : 수동식의휴대용기계가포함되며, 베일(bale)ㆍ케이스나그밖의포장된물품위에해당기계를놓아서작업을행할수있도록 된플레이트나이와유사한장치를갖춘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분류하는기계는앞에설명한몇가지의기능을함께수행하는것이있으며또한진공 (in vacuo)이나그밖의제어된기압조건하에서의충전ㆍ밀봉을행하는기구를결합하고있는 경우도있다. 포장이외에다른작업이가능한기계도그작업이포장등에비하여부수적인것인한이 호에분류한다. 따라서상품을보통의상거래의형태로포장하는기계는계량용이나계측용기구 가달린것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이와같은예로서이호에는이차적기능으로서 절단ㆍ형입ㆍ프레스등으로미리조정된제품의본질적인특성을변화시키지않고상품제시적 형태로만드는기구를결합시킨기계도포함한다[예: 버터나마가린을블록(block) 모양등으로 성형하고다시이를포장하는기계]. 다만, 이호에는일차적기능이포장이아니고소재나반제품 을완제품으로제조하는기계(예: 담배의제조포장겸용기계)는포함되지않는다.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에는앞에서설명한기계의 부분품도포함한다. 그러나복합기계(composite machine)의경우, 그자체가이호에분류하지않는 구성기계의부분품은그기계가열거된호에분류한다. 예를들면, 중량검사기의부분품 (제8423호)ㆍ종이상자와종이백제조기의부분품(제8441호)과인쇄기의부분품(제8443호) * * * 〔원문 ⅩⅥ-8422-3〕 84.22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가정용의병조림이나통조림기계와그밖의가정용기기로서중량이10kg 이하인것(제8210호) (b) 볏짚이나건초용베일러(baler)(제8433호) (c) 종이백(bag)과종이상자제조기(제8441호) (d) 포대에충전한후결합하기위한재봉기(제8452호) (e) 금속스크랩을압축하여베일(bale)로만드는기계(제8462호) (f) 상자용네일링기계(nailing machine)(제8465호) (g) 봉투에편지를삽입하는기계나이들을종이밴드로싸는기계(제8472호) ◦ ◦ ◦ [소호해설] 소호제8422.11호 이소호에는전기식의것인지에상관없으며, 가정형의접시세척기를분류한다(그들의의도된용도에는상관없다). 바닥에세워놓을경우이들기계의외부치수는다음과같다. 폭 : 65㎝이하 높이: 95㎝이하 깊이: 70㎝이하 테이블이나카운터위에세워놓을경우이들기기의치수는상당한정도로작을수도있다. 〔원문 ⅩⅥ-8423-1〕 84.23 84.23 - 중량측정기기[감량(感量)이50밀리그램이하인저울은제외하며, 중량측정식 계수기와검사기를포함한다]와각종저울추(+) 8423.10 - 체중기(유아용저울을포함한다)와가정형저울 8423.20 - 컨베이어용연속계량식저울 8423.30 - 정량저울과설정된양의재료를포대나용기에주입하기위한저울[호퍼스케일 (hopper scale)을포함한다] - 그밖의중량측정기기 8423.81 -- 최대측정용량이30킬로그램이하인것 8423.82 -- 최대측정용량이30킬로그램을초과하고5,000킬로그램이하인것 8423.89 -- 기타 8423.90 - 각종저울추와저울부분품 감량이50㎎이하인것(제9016호)을제외하고;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물체의중량을직접측정하기위한기기: 전자식(電磁式)에의하든가(변환기에의한것), 측정물과추(교환될수있는)를평형하게하거나, 중량계산눈금이있는빔(beam)상에있는 이동식의추(커서)를손으로이동시키거나(대저울이나그밖의저울), 스프링ㆍ레버ㆍ카운터 웨이트(counterweight)나액압등에의하여작동되는기계의스케일이나표시기에자동 기록되는어느한가지방법에의하여측정된다. (B) 중량을측정하는원리로작용하나중량과직접관계가있는다른단위(예: 용량ㆍ수량ㆍ 가격ㆍ길이)로자동적으로기록하는기기 (C) 제품의균등성검사, 표준중량에의한물품의결함을표시하거나포장하고자하는물품을 설정된중량대로분배하기위한중량설정기 이호에해당되는형태의기계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스프링식저울 (2) 가정용과점포용저울 (3) 편지와소포용저울 (4) 체중측정용저울(코인작동식의것인지에상관없이유아용저울을포함한다) (5) 휴대식이나이동식플랫폼형식의저울 〔원문 ⅩⅥ-8423-2〕 84.23 (6) 계량대(다리저울)(액압식이나그밖의것)이나그밖의플랫폼저울 (7) 컨베이어밴드나고가식컨베이어위에서상품의중량을측정하는저울 (8) 중량식계수기 (9) 검정저울(check scales)과같은정량저울(constant weight scales)(표준량에대조하여 초과나부족을지시한다)과방직용섬유나그밖의재료의균일성을검사하기위한연속 저울(continuous weigher) (10) 호퍼(hopper)에서방출되는원료를자동적으로계량하는호퍼스케일(hopper scales)(혼 합물을조합할때수개의호퍼로부터방출되는성분원료의중량을계량하는스케일을 포함한다) (11) 포대나용기속에미리예정된재료를넣어주기위한저울. 다만, 일반적으로상거래되 는것과같이물품을제시하는형태로포장하는기계는포함되지않는다. (12) 액체의연속적인흐름의중량을계량하는자동저울(automatic balance) (13) 미리포장해놓은물품을자동적으로무게를달고레이블(label)을붙이는기기로서계량 기ㆍ계산기와포장된포장물을계산하는적산계(package totaliser)와레이블압출기를 갖춘프린터로구성된다. 이러한여러가지계량기는자동적으로중량티켓을인쇄하고일련의계량작업을기록하고 계산하며또한눈금의투영이나확대등을하는장치와결합된것도있다. 또한이호에는저울의유형에상관없이모든종류와재료로만든추를분류한다(세트로된것 인지케이스에든것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단독으로제시된제9016호에해당되는정밀저 울용추도포함하며; 다만, 추가이러한정밀저울로함께제시하는경우에는제9016호에분류한 다. 커서추(cursor weight)[플라티늄(platinum)으로만든것을포함한다]도이호에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계량기의부분품은 역시이호에포함한다. 이러한부분품에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저울대(눈금이있는것인지에상관없다) ; 저울접시와대; 기판ㆍ지지구와틀; 나이프에지 (knife-edge)ㆍ피벗(pivot)과피벗베어링(pivot bearing)[마노나그밖의귀석이나반귀석만으로 제조한것을제외한다(제7116호)] ; 유압식대쉬포트(hydraulic dash-pot)(진동댐퍼: oscillation damper) ; 중량지시다이얼 * * * 〔원문 ⅩⅥ-8423-3〕 84.23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유체정역학(hydrostatic)[또는비중(specific gravity)] 천칭(제9016호) (b) 기계적부분품을평형되게하는기계(제9031호) (c) 물품․사람․동물등을위한것이아닌것으로주로견인력․압축력등을측정하기위하여설계된종류의 동력시험기(dynamometer)와같은기기(제9024호나제9031호) ◦ ◦ ◦ [소호해설] 소호제8423.20호 이소호에해당하는컨베이어용연속계량식저울(scales for continuous weighing of goods on conveyor)은 총액계량(totaliser)일경우도있고, 집적계량(integrating)의종류일경우도있는데, 이들은버킷속, 체인위나 이와유사한것에통과시킬때재료의무게를측정하거나기록하는것이다. 〔원문 ⅩⅥ-8424-1〕 84.24 84.24 - 액체나가루의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기기(수동식인지에상관없다), 소화기 (소화제를충전한것인지에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이와유사한기기, 증기나 모래의분사기와이와유사한제트분사기(+) 8424.10 - 소화기(소화제를충전한것인지에상관없다) 8424.20 - 스프레이건과이와유사한기기 8424.30 - 증기나모래의분사기와이와유사한제트분사기 - 농업용또는원예용방제기 8424.41 -- 휴대용방제기 8424.49 -- 기타 - 그밖의기기 8424.82 -- 농업용이나원예용 8424.89 -- 기타 8424.90 - 부분품 이호에는분사ㆍ살포[드립(drip)식인지에상관없다]나분무의형태로증기ㆍ액체ㆍ고체의 물질[예: 모래ㆍ가루ㆍ알갱이ㆍ그릿(grit)ㆍ금속연마재]을분사하거나살포하거나분무하기위 한기기를포함한다. 그러나, 이호는다양한재료(예를들어, 돌ㆍ복합물ㆍ고무ㆍ유리ㆍ금속)를정밀하게절단하 도록설계된수압(water-jet)이나수압-연마제혼합(water-abrasive jet) 절단기는포함하지 않는다. 이기계들은일반적으로음속의두배부터세배까지의속도로물이나미세한연마제와 혼합된물의흐름으로3,000bar부터4,000bar까지압력에서작동된다(제8456호). (A) 소화기(소화제를충전한것인지에상관없다) 이그룹에는포말소화제나그밖의소화제를사용하는소화기(소화제를충전한것을포함한다) 로서탭(tap)ㆍ밸브ㆍ뇌관(percussion cap)이나그밖의개구장치를갖춘것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소화탄과소화기용소화제(제3813호) (b) 소화용펌프(내부저장기를갖춘것을포함한다)(차량식이아닌것은제8413호, 차량식의것은제8705호) (B) 스프레이건과이와유사한기기 스프레이건과이와유사한손으로조작하는기기류는보통압축공기나증기의라인에결합 되고또한분사할재료의저장기와직접으로나도관을통하여연결되도록설계되어있다. 이러 한스프레이건은노즐(nozzle)을통과하는흐름을조정하기위한방아쇠나그밖의밸브가부착 되어있으며, 이노즐은보통제트(jet)나분무의가감을조정할수있다. 이러한기기는페인트 나디스템퍼(distemper)ㆍ바니시(varnish)ㆍ오일ㆍ플라스틱ㆍ시멘트ㆍ금속가루ㆍ방직용섬유 의더스트등의분무에사용한다. 이들은또한빌딩의석조부ㆍ조각등의청소를위하여압축공 기나증기의강력한제트분사하는데도사용한다. 〔원문 ⅩⅥ-8424-2〕 84.24 이그룹에는또한인쇄기에부착되는손으로조정하는“안티스머지(anti-smudge)” 분무장치를 분리하여제시된것이포함되며블로우파이프의원리에의하거나전기가열장치와압축공기의 제트의복합된효과에의하여조작되는용융(鎔融) 금속분무기도포함한다. 전동기를갖춘것으로서손으로조작하는스프레이건[펌프와분무할재료(페인트ㆍ바니시등)의 용기를갖추고있다]도이호에분류한다. (C) 증기나모래의분사기와이와유사한제트분사기 모래분사기와유사한기기는중량이큰구조물로된것이많고압축기와일체로결합된것도 있다. 이들은모래ㆍ금속연마재등의고압제트의작용에의하여금속제품의스케일제거나 청정과유리나석재등의광택이없는면을식각이나퍼팅하는데사용한다. 이들은남은모래와 먼지를제거하기위하여보통집진기가붙어있다. 이호에는예를들면, 기계가공을한금속 등의그리스를제거하는데사용하는증기취부장치도포함한다. (D) 주수기(syringe)ㆍ분무기(spray)와가루살포기 이들은농업용ㆍ원예용이나가정에있어서의살충제ㆍ살진균제등의분무에사용한다. 이호에는 가루살포기ㆍ배낭식분무기와이동식분무기는물론수동식[간단한피스톤(piston) 펌프식 분무기를포함한다]이나페달식으로된기기를포함한다(필수불가결한저장통을갖춘것인지에 상관없다). 이호에는펌프용이나분무용의동력을공급하기위한원동기를갖추고있고, 또한 작업목적에따라한정된범위로이동할수있는이동식분무기를포함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제8705호의차량을구성하는기계는포함하지않는다. 분무식이나제트식으로살포하는기구나분무헤드의방향을자동적으로변환하기위한기구 (수압에의하여동작하는간단한기구를포함한다)를갖추고있는한, 이호에는고정식ㆍ이동식 이나자주식(自走式)의것인지에상관없이다음과같은형의기기를포함한다. (1) 잔디용ㆍ과수원용의살수기와분무기(예: 회전식스프레이이나진동식스프레이) (2) 강력한물의분사에의하여산맥으로부터광물(예: 금을함유하는모래)을파내기위하여 설계된수압총과제지공업에서사용하는워터제트나무껍질박피기 이호에는자동차용의기계식윈드스크린과헤드램프세정장치와잡초구제나그밖의농업 목적으로사용하는화염방사기를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간단한압력배출식밸브를갖춘압력용기에넣은살충제(제3808호) (b) 호스용노즐(탭ㆍ콕ㆍ밸브나그밖의유체유량조정용기구를갖춘것은제15부나제8481호) (c) 제9018호의의료용기기 (d) 향수용분무기와이와유사한화장용분무기(제9616호) 〔원문 ⅩⅥ-8424-3〕 84.24 (E) 관개시스템 이들관개시스템(irrigation system)은여러가지독립된기기들이서로연결되어이루어져 있으며다음의것을포함한다. (i) 제어장치(control station)[망으로된여과기ㆍ비료주입기ㆍ계량밸브ㆍ논리턴(non-return)밸브 ㆍ압력조절기ㆍ압력게이지ㆍ배기구등] ; (ii) 지하배관시설[제어장치(control station)에서관개지역까지의송수용배관선과지선]과; (iii) 지상배관시설[적수기(滴水器: dripper)가붙어있는적수기선(dripper line)] 이러한시스템은제16부의주제4호의의미에해당하는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s)로서 이호에분류한다(이부총설참조). * * *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도포함한다. (1) 파라핀왁스나용융왁스(molten wax)를분사하여여러가지물품[예: 컵ㆍ카톤(carton)ㆍ박스] 를도포하는기계 (2) 정전기식(electrostatic) 도장기기: 신축성있는튜브로페인트용기에연결되고, 전선으로 고압발전기에연결된스프레이건으로구성된다. 도장될물품과건사이에발생하는정전기장은 그물품에압축공기로분사되는페인트입자를흡인하고분산되는것을방지한다. (3) 액체나가루를분사용ㆍ분산용ㆍ분무용으로특별히제작된산업용로봇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기기의부분품은 이호로분류한다. 이호에해당하는부분품에는특히분무기용저장통ㆍ스프레이노즐ㆍ랜스 [취관(吹管)]와난류스프레이헤드등으로서제8481호에해당되지않는종류의것을포함한다. * * * 이호에서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수동식오일주입캔ㆍ그리스건(제8205호)과압축공기식그리스건과그밖의강력공급윤활장치(제8467호) (b) 보일러용증기분사식그을음제거기(제8404호) (c) 노(爐)용버너(제8416호) (d) 물ㆍ증기ㆍ모래등을분사하여통이나그밖의용기를세정하는기계(제8422호) 〔원문 ⅩⅥ-8424-4〕 84.24 (e) 잉크제트방식인쇄기(제8443호) (f) 자동판매기식의향수분무기(제8476호) (g) 모르타르(mortar)나콘크리트의살포용이나도로위에나이와유사한표면에자갈을뿌리는기계 (제8479호) (h) 화물자동차에탑재하도록제작된제설용소금과모래살포기(제8479호) (ij) 반도체웨이퍼와평판디스플레이식각ㆍ현상ㆍ스트리핑(stripping)이나세척용의분사기; 전기도금공정 전에반도체패키지의금속리드(metal lead)에서오염물질을세척하고제거하는기기(고압스프레이에 의한제거)(제8486호) (k) 제8515호의금속이나서멧(cermet) 열분사용의전기기기 (l) 제트(jet)식치과용드릴(제9018호)과에어로졸(aerosol)식치료기(nebuliser)(제9019호) ◦ ◦ ◦ [소호해설] 소호제8424.20호 이소호에는제8424호해설(B)에규정하고있는기기를분류한다. 소호제8424.41호 “휴대용방제기(portable sprayer)”는작동하는사람이핸들이나하나이상의어깨끈으로당기거나운반하도록 설계된분무기를말한다. 이소호에는압력분무기[“스프레이건(spray gun)”으로판매될수있다]가포함되는데, 이는깔때기와통합압력 펌프를내장한압력탱크ㆍ운반끈ㆍ플렉시블튜빙(flexible tubing), 그리고황동랜스와조절가능한노즐이 달린휴대형의스프레이대로이루어졌고, 이모든구성요소들은명백히농업이나원예용에사용하는데가장 적합한물리적특성(예: 3바의작동압력ㆍ5리터용량ㆍ조절가능한노즐구멍)을나타낸다. 이소호에분류하는휴대용방제기의예를더들어보면, 수동압축레버작동식배낭형분무기, 모터가달린 배낭형송풍식분무기, 작동자운반식로터리노즐분무기와수동으로당기고미는붐(boom)방식분무기가있다. 이소호에는뜨거운안개와찬안개를뿜는연무기(煙霧機: fogger)는포함되지않는다. 〔원문 ⅩⅥ-8425-1〕 84.25 84.25 - 풀리태클(pulley tackle)과호이스트(hoist)[스킵호이스트(skip hoist)는제외한다], 윈치(winch)와캡스턴(capstan), 잭(jack) - 풀리태클(pulley tackle)과호이스트(hoist)[스킵호이스트(skip hoist)나차량을들어 올리는데에사용하는호이스트(hoist)는제외한다] 8425.11 -- 전동식 8425.19 -- 기타 - 윈치(winch)와캡스턴(capstan) 8425.31 -- 전동식 8425.39 -- 기타 - 잭(jack)과차량을들어올리는데에사용하는호이스트(hoist) 8425.41 -- 차고용고정식재킹시스템(jacking system) 8425.42 -- 그밖의잭(jack)과호이스트(hoist)(액압식으로한정한다) 8425.49 -- 기타 이호에는간단한권양(捲楊)이나취급장비를분류한다. 이들장비가자주식(自走式)과그밖의 이동식기계ㆍ다목적기계와권양(捲楊)ㆍ적하(積荷)ㆍ취급등의기계로서다른기계에결합 되거나제17부에해당되는운송차량이나선박에장착하기위한것인한, 이호의장비에대하여도 제8426호해설규정을준용하여적용한다. 그러나만일윈치(winch)가트랙터의정상적인작업공구가 되는경우완전한전체기계[트랙터와윈치(winch)]로제8701호에분류할수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I) 풀리태클(pulley tackle)과호이스트(hoist)[스킵호이스트(skip hoist)는제외한다] 이호에분류하는풀리태클(pulley tackle)과호이스트(hoist)는권양(捲楊)을용이하게 하기위하여기계적장점을취하여설계된다소복잡한풀리(pulley)ㆍ케이블ㆍ체인ㆍ로프[예: 직경이다른수개의풀리ㆍ기어시스템을사용]로형성되어있다. 이그룹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풀리(pulley) 원주상의특별히설계된돌기부에체인을끼우도록된태클(tackle)과호이스트 (hoist) (2) 풀리(pulley) 기구를내장한드럼위에케이블을감도록되어있는드럼형의풀리호이스트 (pulley hoist). 이내장형호이스트(hoist)는보통공기식이나전기식으로서고가레일위를 주행하는트롤리(trolley)나크랩(crab) 위에장치되어있는경우가많다. (3) 호이스트(hoist)는잭(jack) 장치와다소유사한점이있어크랭크(crank) 핸들이나레버에 의하여조작되는스프로킷휠(sprocket wheel)의전동장치위를주행하는롤러체인으로구 성되어있다. 〔원문 ⅩⅥ-8425-2〕 84.25 분리하여제시하는풀리(pulley)와풀리블록(pulley block)은제외한다(제8483호). 다빗(davit)도이호에포함되며이것은경사지거나회전가능한두개의지주로되어있고 본선탑재보트가이지주에매달려활차형의인양장치에의하여승강된다. (II) 윈치(winch)와캡스턴(capstan) 윈치(winch)는 그 주위에 케이블을 감도록 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수평래칫드럼 (horizontal ratchet drum)으로구성된다. 캡스턴(capstan)도이와유사하나드럼이수직으로 되어있다.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하역ㆍ발착ㆍ조타ㆍ어망예인ㆍ준설등을위한선박용의윈치(winch)와캡스턴(capstan), 이러한구동장치는내장되어기계와일체로되어있다. (2) 트랙터용윈치(winch) 등 (3) 실질적으로대마력동력구동윈치(winch)로구성되어있는갱구감는기어(pit-head winding gear) (4) 회전반조작용이나전철기용등의캡스턴(capstan) : 전철은보통견인을용이하게하기위 하여각각베어링으로자유로이회전하는여러개의볼라드(bollard)를따라케이블이통과 한다. 이러한볼라드(bollard)는제7325호나제7326호에분류한다. (5) 신선기(wire-drawing benche)용의견인장치 (III) 잭(jack) 잭(jack)은중량물을단거리로올리도록제작되어있다. 이호에는래크와폴잭(rack and pawl jack)ㆍ나사의회전이나잭의베이스에부착된너트(nut)의회전에의하여나사가들어 올려지는스크루잭(screw jack)과잭의베이스에붙어있는너트속에외부나사가끼워져 회전하는두개이상의동심나사의운동에의하여작동하는신축스크루잭(telescopic screw jack)을포함한다. 액압(hydraulic)과공기압(pneumatic) 잭(jack)은별개로되어있거나내장된펌프나 압축기에서발생된압력에의하여권양(捲楊)용피스톤(piston)이실린더(cylinder)에따라서 들어올려진다. 〔원문 ⅩⅥ-8425-3〕 84.25 특수형잭(jack)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자동차용등의휴대잭 (2) 트롤리가장착된개러지(garage)용잭ㆍ크레이트리프팅잭(crate-lifting jack) 등 (3) 개러지형내장식잭시스템(보통유압식이다) (4) 화물자동차경사(tipping) 장치의잭 (5) 정차중의기중기차ㆍ중량화물자동차ㆍ공작차ㆍ대포등을지면에고정하기위한잭 (6) 철도레일(rail)을들어올리기위한잭 (7) 철도차량을들어올리기위한잭 (8) 빌딩구조물등의일부나거어더(girder)를이동시키기위한수평작동잭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장비의부분품은 제8431호에분류한다. * * *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제8412호의유압식이나공기작동식실린더(cylinder) (b) 제8608호의평면교차제어기어와철도신호기기 〔원문 ⅩⅥ-8426-1〕 84.26 84.26 - 선박의데릭(derrick),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포함한다), 이동식양하대ㆍ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크레인이결합된작업트럭 - 천장주행크레인ㆍ트랜스포터크레인ㆍ갠트리크레인(gantry crane)ㆍ교각(橋脚)형 크레인ㆍ이동식양하대ㆍ스트래들캐리어(straddle carrier) 8426.11 -- 고정식천장주행크레인 8426.12 -- 타이어가달린이동식양하대와스트래들캐리어(straddle carrier) 8426.19 -- 기타 8426.20 - 타워크레인(tower crane) 8426.30 - 문형이나정치형지브크레인(jib crane) - 그밖의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한정한다] 8426.41 -- 타이어가달린것 8426.49 -- 기타 - 그밖의기계 8426.91 -- 도로주행차량에장착하도록제작된것 8426.99 -- 기타 이호에는대다수의간헐적으로작동하는권양(捲楊)용기계나취급용기계를분류한다. 자주식(自走式)과그밖의“이동식(mobile)” 기계 일반적으로이호에는정치식기계뿐만아니라이동식기계도포함되며자주식(自走式)의것도 해당한다(제17부에해당하는수송기기위에장착된기계에관하여는아래와같은예외도있다). 그예외는다음과같다. (a) 제86류의차량위에장착된기계 레일사이의규격에관계없이철도망레일위를주행하도록설계된열차에연결하는데 적합한종류의화차나무개화차위에장치된권양(捲揚)용이나취급용기계는제8604호에 분류한다. 레일복구용크레인이나영구레일(rail)이나차량보수용의크레인화차나무개화 차, 철도에서화물을양하(楊荷)하는데사용하는크레인화차나무개화차는보통앞에서설 명한조건에해당된다. 레일의보수나유지용의자주식(自走式) 차량은제8604호에분류 한다. 반면에철도차량의사양에적합하지않는무개화차나플랫폼위에장치된권양용(捲 楊用: lifting) 기계나취급용(handling) 기계는이호에분류한다. 예를들면, 건설현장ㆍ채 석장등에서궤도상을주행하는것과같은건설업자용의기중기차가여기에해당한다. 〔원문 ⅩⅥ-8426-2〕 84.26 (b) 제87류의트랙터나자동차위에장치된기계 (1) 트랙터형의주행부에장치된기계 이호의기계의어떤작업부분은트랙터에장치되어있다. 이러한트랙터는본래다른 차량ㆍ기기나화물을견인하거나밀기위하여제작되며, 농업용트랙터와같이작업기기 조작용의간단한장치가부착되어있다. 이러한작업기기는그때그때의작업에응하여 사용하는보조적장치로서일반적으로비교적가볍고사용자자신이작업현장에서장치 하거나교환할수있는것이다. 이러한경우이작업기기는트랙터와함께제시하였다할 지라도이호의기계를구성하는경우이호에분류하거나이들기계의부분품이될 경우는제8431호에분류한다(트랙터위에장치되어있는지에상관없다). 다만, 작업기기의 조작장치가붙은트랙터는별도로제8701호에분류한다. 반면에이호에는주행부ㆍ조작제어장치ㆍ작업기기와그조작장치가서로결합되어 구조적으로일체가되도록특별히설계된자주식(自走式) 기계를포함한다. 이러한경우 의예를들면, 트랙터와유사한주행부로서이호에열거된기능[권양(捲楊)ㆍ취급등]의 하나이상을수행하는기계의필요불가결한부분을구성하도록특별히제작되고보강된 것은이호에분류한다. 이러한주행부는분리하여제시하더라도그완성된기계의본질 적인특성을갖는불완전한기계로보아이호에분류한다. 제8425호에서제8430호까지 의수개호에서분류가능한주행부는여러개의각기다른작업부분품이부착될수있 기때문에제16부의주제3호나해석에관한통칙제3호다목의규정에따라서분류한다. 제8701호의트랙터와이류의주행부를구별한상세한기준에관하여는제8701호의해 설을참조할것 (2) 자동차용섀시나로리에장치된기계 어떤하역기계(예를들면, 보통의크레인ㆍ응급작업용크레인)는실제기본적으로완성된자동차용 섀시나로리에장치된것이많다. 여기서의자동차용섀시나로리는적어도다음과같은기계적특징, 즉, 주행용원동기ㆍ기어박스ㆍ변속용제어장치ㆍ조종용과제동용제어장치를구비한것을말한다. 이 러한장치를갖춘결합기계는특수용도자동차로서일괄제8705호에분류하는데, 양하(楊荷)용기계 나취급용기계가차량에간단히장치되어있거나일체구조로되어있는지에는상관없지만, 그러나본 래운반용으로제작된것으로서제8704호에해당되는차량이아니어야한다. 반면에이호에는차량이달린섀시에장치한양하(楊荷)용기계나취급용기계(보통 크레인)의운전실내에앞항에서설명된주행용이나제어용의장치중하나이상을설 치한자주식(自走式)기계를포함하는데, 이기계전체가해당기계의구동용원동기에의 해서도로를주행하는지에는상관없다. 이호에해당되는크레인은일반적으로짐을적재하고이동하지는못하며, 이동하는 경우라할지라도그이동은제한적이고주기능인리프팅에대하여보조적이다. (c) 제89류의물에뜨는구조물에장착된기계 모든권양(捲楊)용기계나하역용기계[예: 데릭(derrick)과크레인]는자주식(自走式)인지에 상관없이제89류에분류한다. 〔원문 ⅩⅥ-8426-3〕 84.26 다기능기계 대개많은기계들은이호나제8425호ㆍ제8427호ㆍ제8428호에기술된기능[권양(捲楊)ㆍ적하 (積荷)]을수행하는외에제8429호나제8430호에기술된기능[굴착ㆍ지균(地均)ㆍ천공등]도수 행할수있다. 이러한기계는제16부의주제3호나해석에관한통칙제3호다목의규정에의하 여분류한다. 기중기의팔(jibs)이나단말부속장치의교환에의하여기중기ㆍ탄층절삭과적하 (積荷)의복합기계ㆍ시굴과파이프를양강하는복합기계등으로사용될수있는기계식셔블 (shovels)ㆍ드래그라인등이그예이다. * * * 다만, 권양(捲楊)용기계․취급용기계등으로서다른기계에결합되거나제17부에해당되는 운송차량이나선박에장치되도록제작된것이라할지라도분리하여따로제시된것은이호에 분류한다. * * * 이호에는보통풀리(pulley)ㆍ윈치(winch)나잭(jack) 장치를기초로한권양(捲楊)이나취 급기계를분류하며, 때로는고정식철강으로만든구조물등이대부분을차지하는것도포함한 다. 이러한고정식구조부분[기중기의지주(pedestals)와구대(gantry)]이대체로완성된취급기 계의부분품으로제시될경우에는이호에분류한다. 분리되어제시하는경우라도완전한설비의가동부분의작동에필요한기계적요소(차륜ㆍ 롤러ㆍ풀리(pulley)ㆍ주행이나안내레일등)를갖추고있거나갖추도록설계되어있는경우에는 제8431호에분류하며, 그렇지않은경우이들구조부분은제7308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브리지크레인(bridge crane) : 육중한크로스빔이나“브리지(bridge)”에매어달린강력 한권양(捲楊)장치로구성되는것으로서, 전체가광폭의레일위로이동한다. 핵연료의교환 용이나추출용의원자로에사용하는이와유사한브리지크레인도또한이호에분류한다. (2) 갠트리크레인(gantry crane)과천장주행크레인(overhead travelling crane) : 빔 그자체가벽이나적당한금속으로만든지지구조물에고정된궤도위를주행한다. (3) 운송기중기(transporter crane) : 고정식이나주행식의것으로서매우긴것이많고보통 버어드(berths)나양하장의위로뻗어나온캔티레버대(cantilever extension)(관절식인지에 상관없다)를갖추고있으며, 그빔(beam)의전장에걸쳐서주행하는인양용의권양(捲楊)용 트롤리나크랩이장치되어있다. 건축용석재의취급용이나컨테이너취급용그리고조선 용의특수형식의것이있다. (4) 이동식리프팅프레임(mobile lifting frame) : 특히컨테이너취급용의타이어식차륜 부의것으로서, 이들기계는자주식(自走式)일경우도있다. 다만, 정지중에조종하도록설 계제작되어있는것이거나, 짐을적재하고단거리의이동을할수있는경우라도, 대부분의 경우각각1조의차륜위에받쳐서두개의수직주(신축식의것도있다)로지지된수평빔으 로구성된간단한문형의것에지나지않는다. 〔원문 ⅩⅥ-8426-4〕 84.26 (5) 스트래들캐리어(straddle carrier) : 스트래들캐리어(straddle carrier)는“스트래들 (straddle)”형식의섀시로구성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그높이를조절하기위한 수직의신축식지주를갖추고있다. 섀시는보통네개나그이상의타이어부차륜에 장치되어있으며, 이러한차륜은보통매우작은반경의범위내에서의조종이 가능하도록하는휠구동용과조종용의겸용으로서사용한다. 스트래들캐리어는그자체의특수한설계때문에화물의위쪽으로갔다댈수 있어서, 특수한집는장치(gripping device)로화물을들어올리며, 단거리운반을하고 다시그화물을내릴수가있다. 이러한캐리어중의어떤것은해당캐리어가화물을 적재하거나내리기위하여수송차량위쪽으로갔다댈수있을만큼의충분한폭과 높이로되어있다. 스트래들캐리어는공장ㆍ창고ㆍ부두ㆍ공항등에서긴형태의화물[형재(profile shape)ㆍ나무줄기ㆍ목재등]을취급하거나컨테이너의적재에사용한다. (6) 타워크레인(tower crane) : 타워크레인(tower crane)은궤도위에고정되어있거나 이동할수있는상당한높이의개별구획으로구성된타워와고가수송활차(高架 輸送滑車)ㆍ윈치(winch)ㆍ서비스플랫폼이장착된수평지브(jib)와작동을위한 운전실ㆍ평형추가부착된평형추지브ㆍ지브를지지하기위한이음바가상단부나 하단부에있으며크레인을순환시키기위한회전장치로구성되어있다. 타워는 크레인의작업높이를증대시키기위하여추가적인타워구획을부착할수있도록 지브를들어올리는유압실린더(cylinder)나잭(jack)과클라이밍프레임(climbing frame)을포함하기도한다. (7) 문형이나페데스탈(pedestal) 크레인: 항구에서사용하는것으로서보통의철도레일(rail)의수배의폭을갖는광폭레일상을 주행하는4각의높은좌대에지지된지브기중기를말한다. (8) 지브(jib)나데릭(derrick) 크레인(철도사고복구기중기차ㆍ기중기자동차ㆍ부기중기 등에관한이호해설의전문참조) : 지브나데릭크레인은화물을들어올리거나 옆으로이동시키기위하여사용한다. 길이를조절하여작업이용이하도록조립된 붐(boom)과지브(완목)로구성되어있다. 견인케이블은완목의선단의풀리(pulley)를 통하여윈치(winch)에의하여감겨진다. 지브(jib)나붐(boom)은상당한높이를갖는 수직으로된지주에의하여지지되는경우도있다. (9) 케이블웨이(cableway)와케이블크레인(cable crane) : 매달린화물을운반하기 위한설비이다. 이크레인은고정식이나이동식의탑사이에매달린수개의하중 케이블과그위를주행하는화물의인양과양하장치를갖춘한개의트롤리로구성 된다. 이들은대규모의건설현장ㆍ댐ㆍ교량등에서자재를나르는데사용한다. (10) 선박의데릭(ships’ derrick) : 한개의직립된고정주와그기부에지점을갖는 취급용완목으로구성되며이완목은풀리(pulley) 장치에의하여화물을들어올린다 (부교등에장치된유사한기계에관한이해설의전문참조). (11) 크레인이결합된작업트럭(works truck) : 이것은공장ㆍ창고ㆍ부두나공항에서 화물의단거리운반을하도록제작된것이며, 화물의운반은작업용트럭형의섀시에 장치된경량(輕量) 크레인에의하여행하는것으로서그섀시는불균형을피하기 위하여보통휠베이스가길고또한폭이넓은상자형의프레임모양으로되어있다. 〔원문 ⅩⅥ-8426-5〕 84.26 부분품 부분품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기계부분품은 제8431호에분류한다. * * * 이호에는제8705호의크레인로리(crane lorry)를제외한다. 〔원문 ⅩⅥ-8427-1〕 84.27 84.27 -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밖의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취급용장비가 결합된것으로한정한다] 8427.10 - 전동기로구동되는자주식(自走式) 트럭 8427.20 - 그밖의자주식(自走式) 작업트럭 8427.90 - 그밖의작업트럭 제8426호의크레인을갖춘스트래들캐리어(straddle carrier)와작업트럭(works trucks)을 제외하고이호에는권양(捲楊)이나취급용장비가결합된작업트럭을분류한다. 이러한종류의작업트럭은예를들면, 다음과같다. (A)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과그밖의승강용이나적재트럭 (1) 기계구동식의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 이러한트럭(때로는대형의것도있 다)은수직형의마스트위를오르내리는승강식하대에화물을싣고운반하는것이다. 이러 한승강기구(lifting mechanism)는보통운전석의앞에위치하고있으며; 운반중의화물 을지지하고또한그것을권양(捲楊)하거나차량에적재하도록제작되어있다. 이그룹에는측면화물적재용트럭(side-loading stacking truck)도포함하는데, 그것은 긴형태의화물[대들보ㆍ판재ㆍ파이프ㆍ컨테이너등]을취급하도록제작된것으로서보통 단거리운반중화물을지지하기위한플랫폼이갖추어져있다. 위의트럭의승강기구는보통차량의동력유닛에의하여구동되며, 또한취급할화물의 종류에따라여러가지특수한부착물[포크ㆍ지브(jib)ㆍ버켓(bucket)ㆍ그래브(grab) 등]을 부착하도록제작되어있다. (2) 그밖의적하(積荷)기: 보통트럭위에장치되어있으며수동이나동력구동식의윈치 (winch)나래크(rack) 장치에의하여수직지지물에따라상하하는플랫폼이나포크가부착 되어있다. 이것은포장ㆍ상자ㆍ통등의적하(積荷)에사용한다. 엘리베이터와똑같은원리로작업하는특정의적하(積荷)기는제8428호에분류한다. (B) 그밖의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취급용장비가결합된것으로한정한다]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기계식승강대를갖춘트럭: 전선ㆍ공공조명시설등의유지보수용트럭(화물자동차위에 장치된이러한종류의승강대에관한제8426호해설전문참조) (2) 특수산업용으로특별히제작된차량을포함한권양(捲楊)용장비나취급용장비가결합된 그밖의트럭(예: 방직용ㆍ요업용ㆍ낙농용등) 부분품 부분품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트럭부분품은제8431호에 분류한다. 〔원문 ⅩⅥ-8428-1〕 84.28 84.28 - 그밖의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 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 8428.10 - 리프트와스킵호이스트(skip hoist) 8428.20 - 압축공기식엘리베이터와컨베이어 - 그밖의연속작동(continuous-action)식물품용이나재료용엘리베이터와컨베이어 8428.31 -- 지하작업용으로특수설계된것 8428.32 -- 그밖의버켓형 8428.33 -- 그밖의벨트형 8428.39 -- 기타 8428.40 - 에스컬레이터와무빙워크웨이(moving walkway) 8428.60 - 텔레페릭(teleferic)ㆍ의자양하기ㆍ스키용드래그라인(dragline)ㆍ퓨니쿨러(funicular)용 견인장치 8428.70 - 산업용로봇 8428.90 - 그밖의기계 제8425호부터제8427호까지에해당하는권양(捲楊)용기계와취급용기계를제외하고이호 에는자재와화물등을기계적으로취급하는광범위한기계를포함한다[권양(捲楊)ㆍ운반ㆍ적하 (積荷)ㆍ양하(楊荷) 등]. 그들은농업ㆍ금속야금(metallurgy) 등의특정산업용으로특수제작한것 이라도이호에포함한다. 이호는고체용의권양(捲楊)용기기나취급용기기에국한되지않으며, 액체나기체용의권양(捲楊)용기계나취급용의기계도포함한다. 다만, 제8413호에해당되는형의 액체엘리베이터와액체부력만에의하여작동하는부선거(floating dock)ㆍ코퍼댐(coffer-dam)과 이와유사한선박권양(捲楊)용과부상용장치는제외한다(제8905호나제8907호). 제8426호의해설규정은이들장치가자주식(自走式)과그밖의"이동식(mobile)"의기계ㆍ다 기능기계ㆍ권양(捲楊)용기계ㆍ적하(積荷)용기계ㆍ취급용기계등으로서다른기계에결합되 거나제17부에해당하는차량이나선박에장착하기위한것은이호의장비에대하여도준용하여 적용한다. * * * 이호에는보통풀리(pulley)ㆍ윈치(winch)나잭(jack) 장치를기초로한권양(捲楊)이나취급 기계를분류하며, 때때로고정식철강으로만든구조물등이대부분을차지하는것도포함한다. 이들고정식구조부분[예: 텔레페릭(teleferic) 등을위한특수제작한철탑]이거의완전한 취급용기계의부분품으로제시된경우에는이호에분류한다. 분리되어제시하는경우에는완전한설비의가동부분의작동에필요한기계적요소[예: 차륜ㆍ 롤러ㆍ풀리(pulley)ㆍ주행이나안내레일]를갖추고있거나갖추도록설계되어있는경우에는 제8431호에분류하며그렇지않는경우에는제7308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Ⅵ-8428-2〕 84.28 이러한보다복잡한기계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I) 비연속적작동기계 (A) 리프트(lift) : 이것은보통윈치(winch)와케이블혹은수압ㆍ공기압이나유압으로작동되는 램(ram)에의하여조작된다. 이것은객실이나화물대를수직으로된가이드바(guide bar) 사이에따라상하시키기위하여사용하며일반적으로균형추를갖추고있는경우가많다. 전기식인지에상관없이제어ㆍ정지ㆍ안전등의장치도리프트와함께제시된경우에는이 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인력으로작동되는리프트도포함한다. 래크(rack)와피니온(pinion) 톱니바퀴로구동되는리프트와호이스트(hoist)도이범주에 속한다. 이러한리프트와호이스트는피니온톱니바퀴를운전하는모터(motor)가장착된 리프트운전실과톱니모양의래크를갖춘마스트(mast)로구성되어있다. 피니온톱니 바퀴가톱니모양의래크와맞물리게되면리프트운전실에서단독으로마스트를적정한 속도로상하로움직이게한다. 이그룹에는또한소위“쉽-리프트(ship-lift)”라고불리는것도포함한다. 즉, 이것은매우 강력한수압이나잭(jack)으로작동되는장치로서선박과lock basin을함께한쪽운하면에서 다른쪽운하면으로끌어올리는데사용하며, 그렇게함으로서일반적인수문을대신하게 된다. (B)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 리프트의일종으로서벌크(bulk)화물컨테이너를사면이나 종축에따라끌어올린다. 이들은탄갱에서의석탄의반출ㆍ고로ㆍ전로등에서의광석ㆍ 석탄석ㆍ연료등의투입에사용한다. 이호에는스킵호이스트(skip hoist)용의스킵(skip)도포함한다. 이것은대용량의금속으로 만든컨테이너로서자동으로개폐되는저부를갖춘것이많다. 광산용스킵은화물함위에 광부용의방이갖추어져있는것이보통이다. (C) 특정의권양(捲楊)기계 (1) 리프팅진(lifting gin) : 쌍각이나삼각위에윈치(winch)가장착된것 (2) 우물천공용데릭(well drilling derrick) : 유정등에있어서천공튜브를끌어올리기 위한것(화물자동차등에장착된것이외의것. 제8426호해설전문참조) (3) 텔퍼(telpher) : 조작이천장주행크레인이나운송기중기와유사하다. 인양용트롤리가 철탑에지지된고가의레일을주행한다(때에따라서는상당히긴거리를주행한다). (D) 텔레페릭(teleferic) : 산간에서승객이나화물의인양에사용하는대규모의윈치(winch) 장치이다. 이들은철탑간에매어달린하중케이블위를상하하는두개의객실[또는그랩 (grab)ㆍ컨테이너등]로구성된다. (E) 퓨니쿨러(funicular) : 텔레페릭(teleferic)과같은원리로조작되나객차가레일위를주행 하는것이다르다. 이경우에는견인장치와윈치(winch)만이호에분류하고; 객차 (제8605호)와궤조(유형에따라제7302호나제8608호)는제외한다. 〔원문 ⅩⅥ-8428-3〕 84.28 (F) 화차경사기(wagon tipper) : 가이드레일(guide rail)이나홈(groove)을갖춘플랫폼으로서 화차는플랫폼의내부에끌어들어져정위치에고정된후잭(jack) 장치나그밖의인양장치에 의하여기계전체를경사시키거나회전시켜화물을배출하게한다. 이호에는호퍼식화차의 양하(楊荷)를용이하게하기위하여사용하는화차진동기(wagon shaking machine)를 포함한다. (II) 연속작동기계 (A) 엘리베이터(elevator) : 화물이나승객을수직으로나경사지게끊임없이상향이동시키는데 사용한다. 이기계는본질적으로엔드리스체인(continuous chain)과같이연속적으로회전하 는연결기구에일정간격으로부착된일련의여러가지형태의운반구로구성된다. 여기에는 가루상태나알갱이상태의원료운반용의버켓(bucket) 리프트ㆍ나무상자ㆍ소포등운반용 의플랫폼엘리베이터ㆍ포대ㆍ짚뭉치ㆍ밀의묶음등의운반용의핑거트레이(finger-tray) 엘 리베이터와여러개의객실을갖춘승객등운반용의연속리프트를포함한다. (B) 에스컬레이터(escalator)와무빙워크웨이(moving walkway) (C) 컨베이어(conveyor) : 보통화물을수평방향으로이동시키기위하여사용하며때로는상 당한장거리를이동시키는것도있다(광산ㆍ채석장등). 컨베이어에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연속적인이동ㆍ운반이나압진기구에의하여작동되는컨베이어: 예를들면, 버켓 (bucket)식이나접시식컨베이어; 스크레이퍼(scraper)나스크루컨베이어(원료가각 각압판이나스크루에의하여홈통에따라서운반된다) ; 밴드ㆍ벨트ㆍ에이프런(apron)ㆍ 슬래트(slat)와체인식컨베이어등이있다. (2) 일련의원동기구동롤러로구성되는컨베이어[예: 분괴압연기(cogging mill)에강 (鋼)재료를공급하는데사용하는것] : 이호에는동력으로구동되지않는베어링이 장치된롤러컨베이어도포함한다(나무상자를이동시키기위한수평롤러활대등이나 중력롤러컨베이어). 다만, 롤러가없는유사한장치로서직선ㆍ곡선이나나선모양의 단순한활대(sliding chute)는이호에서제외한다(형에따라제7308호ㆍ제7325호ㆍ 제7326호). (3) 진동식(vibrator)이나요동식(shaker) 컨베이어: 화물을지지하는통의진동이나 왕복운동에의하여작동한다. (D) 압축공기식의엘리베이터와컨베이어(예: 압축공기식튜브컨베이어) : 소형용기(서류용 소형가공부분품용등)나벌크화물(곡물ㆍ짚(straw)ㆍ건초ㆍ톱밥ㆍ분탄등)이공기의흐름 에의하여관(管)속을유통하도록되어있다(곡물의운반과청정을동시에하는유사한기 계도포함한다). (E) 롤러식지지물(roller support)(“castor”) : 롤러컨베이어와같이공장의바닥에고정된 여러개의원통상의지주로구성된다. 지지의선단은모든방향으로자유로이회전하는베 어링을갖춘롤러로구성되어이지지물(“castors”)의세트는전체로서롤러테이블기구를 구성한다(예: 압연공장에서금속판을다루는데사용한다). (F) 케이블로작동하는견인기(cable-operated hauling or towing machine) : 이기계 는본질적으로엔드리스케이블이나체인으로구성되며이것들이연속적으로회전하여화 차를견인하거나[예: 석탄운반차나경사(tipping)가능화차에사용한다] 부선이나썰매등 을끌거나승객을운반한다(스키리프트). 〔원문 ⅩⅥ-8428-4〕 84.28 (III) 그밖의특수권양(捲楊)이나취급기계 (A) 한선로에서다른선로로기관차ㆍ트럭등을옮겨놓기위하여기관차나화차를옆으로 이동시키는기계 (B) 여러가지의화차를미는기계: 예를들면, 다음과같다. (1) 레일의중간에고정되는장치: 실질적으로두개의동력구동왕복피스톤으로구성되며 이피스톤(piston)이차량에작용하여화차를앞으로밀어낸다. (2) 갱구케이지(pithead cage) 속으로광산용화차를밀어넣기위한유압식램이나피스톤 (piston)식의기계 (3) 영구부설레일의한개의레일위를주행하는일륜식주행기계: 이것은외바퀴손수레와 같은동일방법으로보행운전자에의하여지지되어야하는것으로서소형트랙터에의하 여구동된다. 그러나흔히“왜건푸셔(wagon pusher)”로알려져있고, 동일목적에사용하 는소형트랙터는이호에서제외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할것이다(제8701호). (C) 기계식적하(積荷)기: 석탄ㆍ광석ㆍ파낸흙ㆍ자갈ㆍ모래그밖의벌크화물을긁어모아적하 (積荷)하는기계. 이기계는컨베이어나엘리베이터와결합된것이많다[예: 진동식컨베이어 로더(loader)와픽업(pick-up) 컨베이어로더등]. (D) 압축공기식ㆍ유압식이나전기식의수지공구(드릴ㆍ해머등)에필요한기계식보조장치: 이장치는수지공구를지지하거나작업위치로밀어내는데보조역할을한다. 예를들면, 공기식수지공구의지지구나압출구; 드릴리그(drilling rig)나이동차(“Jumbo”) ; 작업할 때공구를늘어뜨리는기계식균형기등이있다. 그러나이호에는간단한고정식지지구 등은제외한다. (E) 권양(捲楊)용ㆍ취급용ㆍ적하(積荷)용이나양하(楊荷)용으로특수하게제작된산업용로봇 (F) 기계식사다리: 기계[예: 풀리태클(pulley tackle)이나윈치(winch)]에의하여활주하는수 개의부분실로구성되는기계식사다리 (G) 기계식의조정가능한바퀴달린플랫폼(“dolly”) : 영화촬영기를장치하여조작하기위한 대차 (H) 기계식원격조작기: 방사성물품용으로고정식이나이동식이있으며, 차폐용기바깥쪽에 암(arm)이달려있으며, 이것은수동적으로용기안쪽에있는암에전해지며, 이것은조작자 (운전자)의동작을재현한다. 동작의전달은기계식ㆍ유압식이나공기식의기기나전기적 진동에의하여이루어진다. 손에넣어독자적으로사용하는조작기(수공구와같은방식으로)는제8203호ㆍ제8204호나제8205호에 분류한다. (IJ) 플랫폼(platform) : 자주식(自走式)인지에상관없으며, 컨테이너나팔레트의취급용으 로공항에서항공기의적하(積荷)용이나양하(楊荷)용으로사용한다. 이러한장비는주로 두개의비스듬한크로스멤버(cross-member)로지지되어승강시키도록된플랫폼으로구 성되며, 이것은화물을운송하기위한이동벨트를갖추고있다. 이들장비는컨테이너나팔 레트를아주짧은거리에는옮겨놓기는하지만운송하려는것은아니다. 다만, 항공기의 옆빈곳에갖다놓고단지그위치에서만움직이는것이다. 〔원문 ⅩⅥ-8428-5〕 84.28 (K) 팰릿타이서(palletiser) : 전기구동식의기계로서빈병을자동적으로규칙적인열을지어 정돈하여(동력이나롤러컨베이어를이용하여) 층층이쌓기위하여완전히정돈된병들을 팰릿(pallet) 위에운반하도록제작되어있다. 이들팰릿타이서는병들을충전ㆍ봉합ㆍ봉인ㆍ 레이블첨부나결속을하지는않는것이며, 다른기계와결합되지않는단독상태일수도 있거나가공공정에서충전이나수축포장과같은기능을수행하는다른기계를포함시켜 결합될수도있다. (L) 환자용리프트: 이것은욕실이나침대위에앉아있는사람을올리거나내리는용도의의 자와지지구조를갖춘장치이다. 움직이는좌석은로프나체인으로지지구조물에고정되어 있다. (M) 층계리프트: 이기계는적하(積荷)용플랫폼을갖춘권양(捲楊)용장치로서계단난간과 계단실벽이나계단에고정되어있으며장애인이나장애인이탄휠체어가층계를오르내 리는데사용한다. * * * 화물권양(捲楊)과취급장치는노(爐)ㆍ전로ㆍ압연기등에함께사용하는수가많다. 예를들면, 가공대상물의삽입ㆍ조작ㆍ취출기; 도어ㆍ커버ㆍ난로등의조작용기계; 경사(tipping)나선회용 기계가있다. 이러한기계가노(爐) 등으로부터명백하게독립된유닛을구성하고있는때에는노 (爐) 등과함께제시하는경우라할지라도이호에분류한다. 예를들면, 다음과같다. (1) 노열의배후를왕복하며문을열게하고레토르트(retort)의내용물을배출시키기위한피스톤 (piston)을장치한코크스노(爐) 배출기 (2) 시이멘스마아틴(Siemens Martin) 전환로(converter)용등의램(ram)식이나피스톤 (piston)식원료투입기 (3) 금속소둔(燒鈍: annealing)로나균열로의덮개를올리거나잉곳(ingot)을인출하기위한 특수인양기 (4) 잉곳(ingot)용과단조(鍛造: forging)용등의취급기ㆍ경사기등 (5) 램이나피스톤(piston)을갖춘실린더(cylinder)의작동에의하여노(爐: furnace) 내에서 처리되는물품을투입하거나끄집어내기위하여특정종류의노(爐)에서사용하는기계 다만, 화물의권양(捲楊)이나취급기계로서노(爐)와전로등에결합되거나일체를구성하도록설계된것으 로서노(爐) 등과함께제시하는경우에는이호에서제외한다는것에유의하여야할것이다(제8417호ㆍ 제8454호ㆍ제8455호등참조). 이들이분리된상태로제시될경우에는이호에분류한다. 기계식스토커(stoker)ㆍ기계식불판(grate)과이와유사한장치도이호에서제외한다는것에유의하여야 할것이다(제8416호). 부분품 부분품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기계부분품은제8431호에 분류한다. * * * 〔원문 ⅩⅥ-8428-6〕 84.28 이호에서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버켓(bucket)식ㆍ체인식ㆍ스크루식ㆍ밴드식이나이와유사한종류의액체엘리베이터(제8413호) (b) 토양ㆍ석(石)ㆍ광석이나그밖의고체상태의광물성물질용의선별기ㆍ기계식체ㆍ분리기나세정기 (제8474호) (c) 탑승교(제8479호) (d) 보울(boule)ㆍ웨이퍼(wafer)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이나평판디스플레이의권양(捲楊)용ㆍ 취급용ㆍ적하(積荷)용이나양하(楊荷)용으로전용이나주로사용히는종류의기계와기기(제8486호) (e) 제8608호의전차대(轉車臺) (f) 덤프차(제8704호) 〔원문 ⅩⅥ-8429-1〕 84.29 84.29 - 자주식(自走式) 불도저(bulldozer)ㆍ앵글도저(angledozer)ㆍ그레이더(grader)ㆍ 레벨러(leveller)ㆍ스크레이퍼(scraper)ㆍ메커니컬셔블(mechanical shovel)ㆍ 엑스커베이터(excavator)ㆍ셔블로더(shovel loader)ㆍ탬핑머신(tamping machine) ㆍ로드롤러(road roller) - 불도저(bulldozer)ㆍ앵글도저(angledozer) 8429.11 -- 무한궤도식 8429.19 -- 기타 8429.20 - 그레이더(grader)와레벨러(leveller) 8429.30 - 스크레이퍼(scraper) 8429.40 - 탬핑머신(tamping machine)과로드롤러(road roller) - 메커니컬셔블(mechanical shovel)과엑스커베이터(excavator)ㆍ셔블로더(shovel loader) 8429.51 -- 프론트엔드셔블로더(front-end shovel loader) 8429.52 -- 360도회전의상부구조를가진기계 8429.59 -- 기타 이호에는이호에서명백하게열거하고전부자주식으로작동되는것으로흙이나토양의 채굴용ㆍ굴착용ㆍ다지기용의대다수의기계를분류한다. 자주식(自走式)과다기능기계에관계되는제8430호의해설규정은이호의자주식(自走式) 기계에도준용하며, 다음과같은기계들을포함한다. (A) 불도저(bulldozer)ㆍ앵글도저(angledozer) : 이들기계는주행부(때로는무한궤도식이다) 와전면에부착된큰블레이드가일체구조로결합된기계장치이다. 이러한것은특히파 쇄물의제거와거칠게땅을고르는데사용한다. 어떤종류의형은주로땅을파헤치거나 토지개간용에사용할수있도록제작되어있다. (B) 그레이더(grader)와레벨러(leveller) : 이들은보통전후양자사이에장치된조절가능한 그레이딩날(grading blade)에의하여지균(地均) 작업이나평활화작업(평탄면이나경사면의 위에서)을하기위하여설계된기계이다. (C) 스크레이퍼(scraper) : 이것은표면의상층을깎아내기위한예리한절삭날(cutting edge)을 갖추고있으며깎긴흙은스크레이퍼의동체내에보내지거나컨베이어에의하여배출된다. 이호에는모터(motor) 추진장치와스크레이퍼가일체의기계장치로형성되는스크레이퍼만 을포함한다는것을유의해야하며, 예를들면, 무한궤도식의스크레이퍼가있는데, 그 스크레이퍼본체에는트랙사이에장치되어있는커팅블레이드와결합되어있다. 이호에는 또한모터(motor) 추진장치(단일축을갖춘것도가능하다)와스크레이퍼로구성되는관절이 있는스크레이퍼를포함하며이것은하나의고정된블레이드(blade)를갖추었거나여러개의 블레이드로착탈이가능하다. 〔원문 ⅩⅥ-8429-2〕 84.29 (D) 탬핑머신(tamping machine) : 도로건설에사용하는기계로서철도로반의자갈을다지는 등의작업에도사용한다(그러나제86류의차량에장치된기계에관한제8430호의해설전문 (a)항을참조한다). (E) 자주식(自走式) 로드롤러(road roller) : 도로건설이나그밖의토목공사에사용한다(예: 토지용이나노면의롤링용) 이들기계는직경이크며, 평평하고육중한철강으로만든실린더(cylinder)가붙어있거나 금속제발(足)이달려있고[이것으로지면을눌러다진다(“sheep's-foot” rollers)], 바퀴와 중량급의솔리드타이어나공기타이어가붙어있다. (F) 기계식셔블(mechanical shovel)(붐식ㆍ지브식의것이나케이블식의것) : 이것은붐 (boom)이나지브(jib)의선단으로직접작동하거나[셔블(shovel) 굴착기ㆍ드래그셔블(drag shovel) 등] 작업범위를확대하기위하여지브로부터늘어트린케이블의선단이나하이드롤릭 잭(jack)에의하여작동하는(드래그라인) 굴착용버켓(bucket)ㆍ그랩(grab)기등에의하여 지면의고저에관계없이토양을굴착하는것이다. 장거리굴착기[슬래그(slag)라인드래그 라인]에있어서는버켓(bucket)이약간의간격을둔두개의이동식구조물간을연결하는 케이블위에서주행작동한다. (G) 멀티버켓(multi-bucket) 굴착기: 이것은수개의굴착용버켓(bucket)이엔드리스체인이나 회전륜에부착되어있는것이다. 이기계는굴착된토양을배출하기위한컨베이어를내장하고 있는것이많으며보통차륜식이나무한궤도식섀시위에장치되어있다. 특수한형의것은 참호ㆍ하수구ㆍ도랑등노천체굴(노천광)에이용된다. (H) 자주식(自走式) 셔블로더(shovel-loader) : 이들기계는바퀴가달렸거나전면에버켓 (bucket)이달린무한궤도식기계로서이기계의작용으로물체를퍼담아서수송한다음 쏟아낸다. 어떤“셔블로더(shovel-loader)”는땅속을굴착할수있으며이것은위치가수평으로될 때에바퀴나트랙의수준보다는더낮게할수있기때문에버켓(bucket)으로서의목적이 달성된다. (IJ) 로더트랜스포터(loader-transporter : 광산에서사용) : 이들기계는취급이주기능이고 수송은하지않으며전면에버켓(bucket)을붙인것으로서벌크상의물질을퍼담아서기계 본체에쏟아낸다. 이호에는또한자주식(自走式)의셔블로더(shovel loader)를포함하는데이것은버켓 (bucket)과함께관절성의팔을가지며, 뒷쪽에장착한다. 부분품 부분품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따라이호의기계부분품은, 특히작업공구 [블레이드ㆍ버켓(bucket) 등으로붐(boom)과공기식이나유압식실린더(cylinder)를붙인것인 지에상관없다]로서주행부에직접장치하기에알맞은것은제8431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Ⅵ-8430-1〕 84.30 84.30 - 그밖의이동용ㆍ정지(整地)용ㆍ지균(地均)용ㆍ스크래핑(scraping)용ㆍ굴착용ㆍ 탬핑(tamping)용ㆍ콤팩팅(compacting)용ㆍ채굴용ㆍ천공용기계(토양용ㆍ광석용 ㆍ광물용으로한정한다), 항타기와항발기, 스노플라우(snow-plough)와스노 블로어(snow-blower)(+) 8430.10 - 항타기(杭打機)와항발기(抗拔機) 8430.20 - 스노플라우(snow-plough)와스노블로어(snow-blower) - 석탄이나암석절단기와터널뚫는기계 8430.31 -- 자주식(自走式) 8430.39 -- 기타 - 그밖의천공용이나시굴용기계 8430.41 -- 자주식(自走式) 8430.49 -- 기타 8430.50 - 그밖의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한정한다] - 그밖의기계[자주식(自走式)이아닌것으로한정한다] 8430.61 -- 탬핑(tamping)용이나콤팩팅(compacting)용기계 8430.69 -- 기타 이호에는제8429호의자주식(自走式) 기계와농업용․원예용이나임업용기계(제8432호) 이외의것으로지각을굴진하는기계(예: 암석ㆍ토양ㆍ석탄등의절삭용과파괴용; 토양의굴착 ㆍ천공용등), 지형의정비ㆍ다지기용기계[예: 스크레이핑(scraping)ㆍ지균(地均: levelling)ㆍ정지 (整地: grading)ㆍ탬핑(tamping)이나롤링(rolling) 등]를분류한다. 여기에는또한항타기(杭打機: pile-driver)ㆍ항발기(抗拔機: pile-extractor)ㆍ스노플라우(snow-plough)와스노블로어(snow-blower) 를포함한다. 자주식(自走式)과그밖의“이동식” 기계 일반적으로이호에는비변경식이나비이동식기계뿐만아니라자주식(自走式)인지에상관 없이이동식기계도포함한다(다만, 아래와같이제17부에해당하는수송기기위에장치된기 계에관하여는예외로한다). 예외에해당되는것은다음과같다. (a) 제86류의차량에장치된기계 굴착용등의기계가레일사이의규격에상관없이철로를주행하는열차에연결하는데 적합한종류의화차나트럭위에장치된경우에는제8604호에분류한다. 철도선로용자갈 을굴착하면서체로치는기계는그러한종류의화차나트럭위에장치되어있는경우가 많다. 한편진짜철도차량의사양에합치되지않는트럭이나플랫폼위에장치된굴착기계 등은이호에분류한다. 레일의보수나유지용의자주식차량은제8604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Ⅵ-8430-2〕 84.30 (b) 제87류의트랙터나자동차위에장치된기계 (1) 트랙터의주행부에장치된기계 이호의기계작업부분의어떤것[예: 지균(地均: levelling)용블레이드(blade)]은트랙 터위에장치되는것도있다. 이경우의트랙터는원래다른차량ㆍ기기나화물을견인하 거나밀기위하여제작되어있으며농업용트랙터와같이작업기기조작용의간단한장 치가부착되어있다. 이러한작업기기는수시로작업에응하여사용하는보조적인장치 로서일반적으로비교적경량(輕量)이며사용자자신에의하여작업현장에서부착시키 거나교환할수있는것이다. 이러한경우작업기기는비록트랙터와함께제시한다할지 라도(트랙터에부착했는지에상관없다) 이호의기계를구성하는경우이호에분류하고 이들기계의부분품이되는경우제8431호에분류한다. 그러나작업기기의조작장치를 갖춘트랙터는별도로제8701호에분류한다. 한편이호에는주행부ㆍ조작제어장치ㆍ작업기기와그조작장치가서로결합되어구조 적으로일체가되도록특별히설계된자주기계가포함한다. 이것은예를들면, 트랙터와 유사한주행부로서이호에기재된여러가지의기능[굴착ㆍ지균(地均) 등]의하나이상 을수행하는기계의필수불가결한부분을구성하도록특별히제작되거나보강된것에도 준용한다. 이러한주행부는분리하여제시하더라도그완전한기계의본질적인특성을 갖춘불완전한기계로서이호에분류한다. 제8425호부터제8430호까지의수개호에분 류가능한주행부는여러개의각기다른작업부분품이부착될수있기때문에제16부 의주제3호나해석에관한통칙제3호다목의규정에따라서분류한다. 제8701호의트랙터와이류의주행부를구별하기위한보다상세한기준은제8701호의 해설을참조할것 (2) 자동차용섀시나로리에장치된기계 이호의어떤기계[예: 항타기(杭打機)ㆍ유정천공기]는본질적으로완성된자동차용섀시나로리에 장치된것이많다. 여기서의자동차용섀시나로리는적어도다음과같은기계적특징, 즉, 주행용원동기 ㆍ기어박스ㆍ변속용제어장치ㆍ조종용과제동용제어장치를구비한것을말한다. 이러한장치를갖춘 결합기계는특수용도자동차로서제8705호에분류한다. 반면에이호에는차륜이달린섀시에장치한기계의운전실내에앞항에서설명된 주행용이나제어용의장치중하나나둘이상을설치한자주식(自走式) 기계를포함하는데, 이기계전체가해당기계의구동용원동기에의해서도로를주행하는것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자주식(自走式)의차륜이붙은기계까지도포함하는데이기계의섀시와 작업기계는특별히설계되어상호일체구조의기계결합체로되어있다. 이경우에있어서 작업기계가앞항에설명된결합기계와같은자동차용섀시에간단히붙어있는것이 아니고다른용도에사용할수없는섀시에완전히일체구조로되어있으며또한섀시는 전항에설명한기본적인자동차의기구를설치한것도있다. 〔원문 ⅩⅥ-8430-3〕 84.30 (C) 제89류의물에뜨는구조물에장치된기계 부교(pontoon)나그밖의물에뜨는구조물위에장치된모든기계(예: 준설기)는자력 항해식인지에상관없이제89류에분류한다. 다기능기계 대개많은기계들은제8429호나제8430호에기술된기능[굴착ㆍ지균(地均)ㆍ천공등]을수행 하는이외에또한제8425호ㆍ제8426호ㆍ제8427호나제8428호에서기술된기능[권양(捲楊)ㆍ 적하(積荷) 등]도수행할수있다. 이러한기계는제16부의주제3호나해석에관한통칙제3호 다목의규정에의하여분류한다. 예를들면, 탄층절삭과적탄용복합기ㆍ굴착과파이프인양과 하강용복합기등이있다. * * *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I) 항타기(杭打機: pile-driver)와항발기(抗拔機: pile-extractor) 항타기(杭打機 : pile-driver)는보통높고수직으로된가이딩프레임워크(guiding framework) 내에서작동하는무거운해머로구성되어있다. 해머는기계의힘으로들어올려져 항의두부에낙하하도록되어있으며그낙하는중력(단동기)이나에너지(복동기)에의한다. 이호에는또한항발기(抗拔機: pile-extractor)도포함한다. (II) 스노플라우(snow-plough)와스노블로어(snow-blower) 장비를내장한제17부의스노플라우(snow-plough)와스노블로어(snow-blower) 차량은 제외한다. 그렇지만이호에는밀거나끌어서작동되도록제작된스노우플라우(snow-plough) [블레이드(blade)형]는포함한다(예: 로리나트랙터에부착토록제작된것). (III) 채굴용(extracting)․절삭용(cutting)이나천공용(drilling) 기계 이러한것들은주로채광ㆍ우물파기ㆍ터널굴진ㆍ암석절단ㆍ점토층절삭등에사용한다. (A) 석탄ㆍ광석등의절단용이나파쇄용의탄층이나암층절삭기: 이기계는피크(pick)를갖춘 봉(bar)이나원판(disc)으로구성되어있는경우도있으나높이나절삭각을조절할수있는 금속으로만든지브(jib)의주위를회전하는엔드리스식의절삭체인(endless cutting chain) 으로구성되어있는경우가많다(만능절삭기). 이것들은자주식(自走式)의차륜을갖춘 섀시나무한궤도식섀시에장치되며어떤종류의것[커터로더(cutter loader)]은여러개의 절삭체인을갖추고또한컨베이어ㆍ광차(tub) 등에파쇄된재료를적하(積荷)하기위한 컨베이어를내장하는대단히큰규모의것도있다. 〔원문 ⅩⅥ-8430-4〕 84.30 (B) 터널뚫는기계: 터널굴착용쉴드(shield)는부드러운외측면과예리한전면절삭부를갖고 있으며액압잭장치에의하여토양속으로추진한다. (C) 암석과탄층등을천공하는기계와충격식절삭기: 이기계의드릴은직접적인절단작업을 하기때문에진동한다. 그러나이호에는압축공기식ㆍ유압식이나원동기를갖춘수지공구는 제외한다(제8467호). (D) 우물굴착기와우물천공기: 이기계는석유ㆍ천연가스ㆍ유황[프라쉬법(Frasch process)] 등의채굴ㆍ광석과석유발굴을위한지층견본의채취ㆍ아르테시안(artesian) 우물의굴착 등에사용한다. 이러한기계에는주로다음의두가지형이있다. (1) 회전식우물굴착기: 이기계는실질적으로활차(pulley tackle)를갖춘데릭(derrick)ㆍ 동력전달장치와조작장치(인장장치)를갖춘호이스트(hoist) 드럼스위블(swivel)과 회전대나기어휠(gear-wheel)로구성한다. 동력구동의인양장치는회전대나기어휠(gear wheel)에의하여회전스위블로부터늘어트린 드릴파이프에회전운동을전달한다. 인양장치는필요에따라서는활차에의하여드릴 파이프를상하시키기도한다. (2) 충격식기계: 이기계는편심구동의요동빔(rocker beam)으로구성되어있으며이요동 빔의시소(see-saw) 운동으로비트(bit)를연속적으로우물바닥에때려박는다. 이호에는천공기만이포함한다는것에유의하여야할것이다. 보통천공기와함께사용하는 기기라할지라도명백하게다른기계로인정되는것은천공기와함께제시할지라도이호에서 제외한다(예: 천공으로부터진흙ㆍ돌등을배출시키기위한펌프와압축기)(제8413호나 제8414호). 기름이나천연가스와같이해저퇴적물을발견하는데사용하는고정된플랫폼도또한이호에 분류한다. 부상식(浮上式)이나잠수식의플랫폼은제8905호에분류한다. (E) 나선추천공기: 이기계는지면에구멍을뚫는것으로서(예: 수목이나울타리기둥을세우기 위한) 수동이나동력구동식인지에상관없으나제82류에해당하는수도구는포함되지 않는다. (F) 수압쐐기장치: 이장치는길이방향의적당한간격으로수개의피스톤(piston)이측면으로 부착된긴원통형태의배럴로구성되며이것을벌어진사이나드릴구멍에삽입하고배럴에 물을압입함으로써피스톤(piston)이압출되어암층이나탄층을부수는것이다. (G) 플라우(plough)ㆍ스트립퍼(stripper) 등: 절삭날ㆍ쟁기ㆍ곡괭이ㆍ쐐기등으로구성되며 이것들을암층의표면에따라동작시켜석탄ㆍ점토등을저며내고컨베이어등에적하 (積荷)하는것이다. 〔원문 ⅩⅥ-8430-5〕 84.30 (Ⅳ) 탬핑(tamping)용이나콤팩팅(compacting)용기계 (A) 견인되거나밀리도록설계된로드롤러(road roller) : 이그룹에는“쉽스푸트식(sheep’s-foot)” 의탬핑(tamping)용롤러가포함되며이기계에는금속으로만든발이붙어있어이것으로 지면을눌러다진다. 또한여러개의화물차용형의차륜이달린탬핑(tamping)용롤러가 포함되는데, 이차륜은중량급의공기식타이어로서하나의공통차축 위에장착한다. 그렇지만이호에서는자주식(自走式)의롤러[쉽스피트(sheep's-feet)나솔리드타이어나공기식타이 어를부착하는것인지에상관없다](제8429호)와농업용롤러(제8432호)는제외한다. (B) 탬핑(tamping)용기계: 도로건설에사용하는기계로서철도선로용자갈을다지는등의 작업에사용하며자주식(自走式)이아니다. 다만, 압축공기식ㆍ유압식ㆍ전동기를갖춘수지식 공구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8467호). (C) 제방등의측면을다지기위한보통의압축공기식기계 (Ⅴ) 토양굴착용ㆍ스크레이핑(scraping)용이나지균(地均: levelling)용기계 이들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굴착용기계: 제8429호의해설에기술된기계로서자주식(自走式)이아닌것 (B) 준설기[버켓(bucket)식이나셔블(shovel)식] : 제8429호의멀티버켓(bucket)이달린굴착기와 유사한것이다. 부상식(浮上式) 준설선(floating dredger)은제외한다(제8905호). (C) 철도선로용자갈을굴착하면서체질하는기계: 이것은실질적으로철도레일밑의자갈을 파는일련의버켓(bucket)으로구성되며자갈을체로쳐서배출하기위한기구도결합하고 있다. 다만, 제86류의차량위에장치되는기계에관한이호의해설의첫번째의(a)항을 참조한다. (D) 립퍼(ripper)ㆍ루터(rooter)와스카리파이어(scarifier) : 이들은도로의재포장에앞서 표면의흙을부드럽게한다든가낡은노면을파괴하기위한절삭용날을갖추고있다. (E) 스키머(skimmer) : 이것은수평붐(boom)을갖춘제8429호의것과유사한굴착셔블 (shovel)의형으로서표면의흙을스키밍(skimming)하는데사용한다. 〔원문 ⅩⅥ-8430-6〕 84.30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기계부분품은제8431호에 분류한다. * * * 이호에서는또한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강력한워터제트를분사하여산맥으로부터광물(예: 금을함유하는모래)을채굴하도록설계된수압총 (제8424호) (b) 농업용롤러: 비교적직경이작은길고가벼운지면용롤러를구성되며, 경우에따라서는소형내연기관에 의하여구동되는것도있다(제8432호). (c) 제8467호의수지식동력공구[예: 픽(pick)ㆍ탬퍼(tamper)와천공기(drill)] (d) 바위나콘크리트의절단용이나천공용의기기로서산소의분사로철강을태워서얻어진고온을이용하는 것(제8479호) ◦ ◦ ◦ [소호해설] 소호제8430.31호와제8430.39호 이소호에는제8430호해설서(III)의(A), (B)와(G)항에규정한기계를포함한다. 〔원문 ⅩⅥ-8431-1〕 84.31 84.31 - 제8425호부터제8430호까지의기계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부분품 8431.10 - 제8425호의기계의것 8431.20 - 제8427호의기계의것 - 제8428호의기계의것 8431.31 -- 리프트ㆍ스킵호이스트(skip hoist)ㆍ에스컬레이터의것 8431.39 -- 기타 - 제8426호ㆍ제8429호ㆍ제8430호의기계의것 8431.41 -- 버켓(bucket)ㆍ셔블(shovel)ㆍ그랩(grab)과그립(grip) 8431.42 -- 불도저(bulldozer)나앵글도저(angledozer)의블레이드(blade) 8431.43 -- 소호제8430.41호나제8430.49호의천공용이나시굴용기계의부분품 8431.49 -- 기타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에는제8425호부터제8430호 까지의기계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하는부분품을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다음과같은부분품은분류하지않는다는것을유의해야한다. (a) 품목분류표의다른호에열거한것. 예: 서스펜션스프링(제7320호)ㆍ엔진(제8407호나제8408호등)과 전기식의점화용과시동용기기(제8511호) (b) 자동차용에사용하는부분품과동일하고제8425호부터제8430호까지의기계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하기에 적합하지않는부분품은자동차부분품으로분류한다(제8708호) ; 특히차륜과조향장치와제동장치가 이들에해당한다. (c) 보울(boule)ㆍ웨이퍼(wafer)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와평판디스플레이의권양(捲楊)용ㆍ취급용ㆍ 적하(積荷)용이나양하(楊荷)용의기계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하는부분품(제8486호)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권양(捲楊)용의그랩(grab)ㆍ버킷ㆍ그립(grip) 등, 즉, 링ㆍ훅등을갖춘간단한권양(捲楊) 버킷; 개폐식저부를갖춘버킷; 가루형태원료의권양(捲楊) 작업을위하여개폐하는두 개의결합된셀(shell)로구성되는그랩(grab) ; 돌ㆍ암석등을다루기위하여두개이상의 조합된블레이드(blade)나갈고리모양의도구를갖춘그립(grip) 금속스크랩(scrap)의취급용전자식(電磁式) 권양(捲楊) 헤드도또한이호에서제외한다(제8505호). 〔원문 ⅩⅥ-8431-2〕 84.31 (2) 윈치(winch)와캡스턴(capstan)용의드럼; 크레인지브; 천장주행운반기용의트롤리ㆍ크랩ㆍ 버켓(bucket)과스킵등; 리프트용등의캐빈ㆍ케이지ㆍ플랫폼; 에스컬레이터의답판; 엘리베이터와컨베이어용의버켓(bucket)과스크레이퍼(scraper) 체인; 컨베이어의지지물과 드럼이나롤러[구동모터(motor)를갖춘것을포함한다] ; 진동컨베이어나진동테이블의 구동헤드; 리프트ㆍ스킵호이스트(skip hoist) 등의안전정지장치 (3) 절단기용의커터바(cutter bar)ㆍ체인과지브(jib) ; 스크레이퍼(scraper)의블레이드(blade)ㆍ 석탄용플라우와스트리퍼등 이그룹에는또한제87류의차량에붙이는작업기구로장치하기위한불도저(bulldozer)나 앵글도저(angledozer)용블레이드(blade)를포함한다. (4) 우물천공기(회전식이나충격식)의회전대ㆍ스위블(swivel)ㆍ켈리(kelly)ㆍ켈리드라이브부싱ㆍ 공구연결구ㆍ드릴칼라(drill collar)ㆍ서브(sub)ㆍ드릴파이프가이드ㆍ스톱칼라ㆍ스파이더볼 (bowl)ㆍ스플릿부싱슬립(split bushing slip)ㆍ빔ㆍ스위블소켓ㆍ드릴링자(drilling jar) (5) 굴착기용의굴착버킷과그램ㆍ멀티버킷식굴착기의버킷이붙은사다리; 기계식셔블 (shovel)용지브(jib) ; 항타기의해머 (6) 무한궤도식이나차륜이달린섀시: 비자주식(自走式)의것으로스위블(swivel) 기어나그 밖의회전장치와함께부착되어있다. 부착물(예: 케이블클립ㆍ링ㆍ훅과스프링훅)을갖춘케이블과체인은그들이기계와함께 제시된경우에는그들이사용될기계와함께분류하며, 분리되어제시하였을경우에는그들의 제15부(보통제7312호나제7315호)에분류한다. 비록일정한길이로절단되어있고의도된 용도에사용하기위하여기계본체[윈치(winch)ㆍ텔레페릭(teleferic)ㆍ크레인ㆍ인양기를작동 시키는케이블ㆍ드래그라인(dragline)ㆍ굴착기등]와함께제시하였다할지라도앞에서설명한 부착물을갖추지않고또한코일모양으로제시된체인과케이블은해당부에분류한다. * * * 이호에서도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전동용이나컨베이어용의벨트나벨팅으로서플라스틱으로만든것(제39류)ㆍ가황고무로만든것 (제4010호)ㆍ가죽으로만든것(제4205호)이나방직용섬유로만든것(제5910호) (b) 슬링(sling)(제11부나제15부) (c) 중공(中空) 드릴봉(제7228호) (d) 케이싱ㆍ관(管: tubing)과드릴파이프(제7304호부터제7306호까지) (e) 조절할수있거나신축식의갱도지주(제7308호) (f) 리프팅훅(제7325호나제7326호) (g) 착암용비트(bit)와끌ㆍ보링비트(boring bit)ㆍ오오거비트(auger bit)와이와유사한착암용이나토양 천공용공구(제8207호) (h) 여객과화물용리프트등의자물쇠(lock)(제8301호) (ij) 풀리(pulley)ㆍ풀리블록(pulley block)과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제8483호) 〔원문 ⅩⅥ-8432-1〕 84.32 84.32 - 농업용ㆍ원예용ㆍ임업용기계(토양정리용이나경작용으로한정한다)와잔디용이나 운동장용롤러 8432.10 - 플라우(쟁기) - 하로우(쇄토기)ㆍ스카리파이어ㆍ컬티베이터(중경기)ㆍ제초기와호우 8432.21 -- 디스크하로우(쇄토기) 8432.29 -- 기타 - 파종기․식부기(植付機)ㆍ이식기 8432.31 -- 무경간(無耕墾) 직접농법용파종기ㆍ식부기(植付機)ㆍ이식기 8432.39 -- 기타 - 퇴비살포기와비료살포기 8432.41 -- 퇴비살포기 8432.42 -- 비료살포기 8432.80 - 그밖의기계 8432.90 - 부분품 이호에는그견인의방법에는관계없이다음에열거하는농업용ㆍ원예용이나임업용작업의 한종이상을수행하기위하여수도구에대신하여사용하는것을분류한다. 즉: (I) 경작용토양의정지작업[제거하는것ㆍ부순것ㆍ경작ㆍ쟁기질ㆍ쇄토(loosening) 등] (II) 토양을개량하기위하여비료나그밖의물품의살포작업 (III) 식수(植樹)나파종(播種)하는것 (IV) 작물의성육기간중에토양의손질이나유지를행하는것(가래질ㆍ제초ㆍ청소등) * * * 이호에해당되는기계는동물이나차량(예: 트랙터)에의하여견인되거나차량(예: 트랙터나 말에의하여견인되는섀시)에장치되어있다[이경우에있어서“트랙터(tractor)”에는“차축이 하나인트랙터(single axle tractor)”를포함한다]. 트랙터에의하여견인되거나트랙터에교환기기로서장치되도록설계된기계 어떤종류의농업용ㆍ원예용이나임업용기계[예: 플라우(쟁기)와하로우(쇄토기)]는전적으로 트랙터에의하여견인되거나밀도록설계되어있으며결합장치(리프팅기구를갖춘것인지에 상관없다)에의하여트랙터에접속된다. 그밖의기기(예: 회전식가래)에는트랙터에부착된 범용(汎用)성의동력전도(傳導: take-off)장치에의하여조작되는것이있다. 이러한기기는 전답ㆍ임야나농장에서장치되거나교환된다. 이러한기기는트랙터와함께제시하였더라도 (트랙터에장치되어있는것인지에상관없다) 모두이호에분류하며트랙터본체는분리하여 제8701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Ⅵ-8432-2〕 84.32 또한이와같은분류원칙은트랙터를다른형식의견인장치(예: 제8704호에분류하는것)로 대신한경우나차축이하나인트랙터의차륜부의구동축에차륜대신에회전식가래를장치한 경우(해당가래는작업도구의역할과전체를운반하는구동차륜의역할도한다)에도적용한다. 자주식(自走式)의농업용․원예용이나임업용기계 이러한기계는견인부와작업기계가일체구조의기계로제작된다(예: 동력구동플라우). 이러한기계들은이호에분류한다. 다만, 제8705호의그밖의특수용도자동차와함께분류하는비료등의살포용로리는이호에서제외한다. * * * 인력으로견인되거나굴러가도록설계된비교적소형의농업용기계[예: 쟁기(plough)ㆍ쇄토기 (harrow)ㆍ컬티베이터(중경기)ㆍ호우(hoe)ㆍ롤러와파종기(seeder)]도또한이호에분류한다. * * * 이호에해당하는대다수의기계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토양작업용플라우(쟁기) : 예를들면, 몰드보드(mouldboard) 플라우[한개의날이나여러 개의날로된것과호환용(reversible)식]ㆍ심경용플라우(보통몰드보드가없다)와원반식 플라우가있다. (2) 하로우(쇄토기: harrow) : 쟁기질후토양의파쇄에주로사용하는것이다. 톱니가달린 하로우에있어서는톱니가고정식ㆍ관절식이나체인식의틀에부착되나때로는드럼이나 롤러에부착되어있다. 디스크하로우의경우에는톱니대신으로절단용날을갖춘요(凹)면 원판의하나이상의열이부착되어있다. (3) 스카리파이어(scarifier)ㆍ컬티베이터(중경기)ㆍ제초기와호우(hoe) : 쟁기질후나 작물생산기간중의토양의정리ㆍ제초나지균(地均: levelling)용으로사용한다. 보통여러 가지형태의툴(날ㆍ원판ㆍ톱니등)을여러개의열로부착시킨수평틀로구성되며툴은 움직이지않도록하거나탄력있게부착되고고정식이나가동식의것이있으나때로는교환식의 것도있다. (4) 파종기ㆍ식부기(植付機: planter)ㆍ이식기(移植機) : 구근(bulb)ㆍ괴경(tuber)ㆍ묘목등을 심는데사용하는것으로, 상자ㆍ호퍼(hopper)나그밖의용기로구성되며, 때로는차륜위에 장치되어있고, 배포용장치와보통구덩이를파거나메우는장치를갖추고있다. 이그룹에는경운(耕耘)으로토양을갈지않고농작물을파종하는무경간(無耕墾) 직접 농법용파종기ㆍ식부기(植付機)ㆍ이식기를포함한다. 이들은사전에계량된수량의종자를 뿌리고깔린짚(surface mulch)과식물의잔유물에스며들도록함으로써사전에경운하지 않은토양에퇴적시킨다. 이때토양에좁은통로를내거나구멍을뚫으면서종자를사전에 결정된위치와깊이로보낸다. (5) 비료배포기(fertiliser distributor)와퇴비살포기(manure spreader) : 퇴비나고형 비료(화학비료ㆍ분뇨등)의살포용기계로서때로는차륜에장치되어있고, 보통활동상판ㆍ 웜피드(worm feed)ㆍ엔드리스체인이나원심회전판과같은배포장치를갖춘용기로구성 되며; 이와동일한목적에사용하는휴대식기계장치도또한이호에포함한다. 비료살포기는화학비료나그밖의합성고체투입물을토양에골고루뿌려준다. 퇴비 살포기는“동물웨이스트(animal waste)”로부터나온퇴비(똥)나재활용식물영양요소를 논밭에골고루뿌려준다. 〔원문 ⅩⅥ-8432-3〕 84.32 바닥이동식트레일러로서퇴비의세단용과살포용의착탈식부착물(attachment)이부착되어있어서퇴비를 차에서내릴때비료살포기로작동시킬수있는것과바퀴가달린컨테이너로구성되는액체비료살포기 로서보통살포용판이나홈통을갖춘것은제8716호에분류한다. 액체비료를토양속으로주입시키는휴대식주입기도이호에분류한다. 이주입기는길다란 중공(中空) 봉(rod)으로구성되며이를통하여비료는펌프에의하여토양속에주입한다. (6) 관목ㆍ하초(下草: undergrowth)ㆍ전작(前作: former crop)의줄기ㆍ뿌리등을제거하는 기계: 일반적으로두개의대형차륜과커팅블레이드(cutting blade)가부착된드럼으로 구성한다. (7) 제석기(除石機: stone-removing machine) : 하로우(쇄토기: harrow)와유사한것이나 돌이수집되도록갈퀴세트가뚜껑이없는용기에향하여2열로배열되어있다. (8) 롤러(roller) : 주로땅을다지는데사용하는것으로서, 평활한것ㆍ물결모양의것ㆍ원반 모양의것과패커휠(packer wheel) 등의롤러를포함한다. 이호에는정원용ㆍ잔디용ㆍ운동장용 과잔디트랙용등의롤러가포함한다. (9) 묘종내는기계(thinning-out machine)(예: 비트분열기) : 어린식물을분리시키는데 사용하는것으로서발전장치에의하여제어되는매우복잡한기계도있다. (10) 농작물의선단이나줄기를전정하는기계: 과잉성장분을가지치기하는데사용한다.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에는앞에서설명한 기계의부분품도분류한다. 특히이러한부분품을예를들면, 다음과같다. 플라우(쟁기)의자루ㆍ날ㆍ판모양의날ㆍ경토판ㆍ플라우디스크(다이아몬드를단부에부착 시킨판모양의날ㆍ디스크등을포함한다) ; 교토ㆍ경작과제초기용의고정식이나스프링식 툴과치(teeth) ; 하로우(쇄토기)용의치(teeth)ㆍ드럼과디스크; 롤러용의실린더(cylinder)ㆍ 세그먼트와부분품; 비료살포기ㆍ파종기ㆍ식부기(植付機)ㆍ이식기등의배분장치; 가래질 기계용의판상날ㆍ치(teeth)ㆍ디스크와그밖의공구류 * * * 〔원문 ⅩⅥ-8432-4〕 84.32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이식도구ㆍ식부기(植付機)ㆍ이식기(移植機)ㆍ그밖의유사한수공구류(제8201호) (b) 액체엘리베이터와액체펌프[농업용기계의차륜위에장치되어분사등의용도에사용하는허브펌프 (hub-pump)를포함한다](제8413호) (c) 액체나가루의분사용이나분무용으로서기계식농업용ㆍ원예용이나임업용의기구(수동식인지에상관없다) (제8424호) (d) 제8428호의퇴비용리프터(lifter)와그밖의농업용ㆍ원예용이나임업용의리프팅기 (e) 자주식(自走式)의셔블로더(shovel loader)와로드롤러(제8429호) (f) 토양굴착용ㆍ지균(地均: levelling)용ㆍ천공용이나채굴용기계와비(非)자주식(自走式)의로드롤러 (제8430호) (g) 그루터기제거기와식목용이식기(제8436호) (h) 농업용수레(cart)와차량(제87류) 〔원문 ⅩⅥ-8433-1〕 84.33 84.33 - 수확기나탈곡기(짚이나건초결속기를포함한다), 풀베는기계, 새의알ㆍ과실이나 그밖의농산물의세정기ㆍ분류기ㆍ선별기(제8437호의기계는제외한다) - 공원이나운동장의잔디깎는기계 8433.11 -- 동력식(수평으로회전하는절단장치를갖춘것으로한정한다) 8433.19 -- 기타 8433.20 - 그밖의풀베는기계[트랙터장착용커터바(cutter bar)를포함한다] 8433.30 - 그밖의건초제조용기계 8433.40 - 짚이나건초결속기[픽업(pick-up)결속기를포함한다] - 그밖의수확기와탈곡기 8433.51 -- 수확․탈곡겸용기 8433.52 -- 그밖의탈곡기 8433.53 -- 구경(球莖)이나괴경(塊莖)의수확기[근채(根菜) 수확기] 8433.59 -- 기타 8433.60 - 새의알ㆍ과실이나그밖의농산물의세정기ㆍ분류기ㆍ선별기 8433.90 - 부분품 이호에는다음에열거하는작업을기계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수공구대신으로사용하는 기계를분류한다. (A) 농작물의수확기[예: 예취(reaping)ㆍ채취(croplifting)ㆍ수집(gathering)ㆍ적취(picking)ㆍ 탈곡(threshing)이나결속(binding 또는bundling)]. 풀베는기계ㆍ짚이나건초결속기도 이호에분류한다. (B) 새의알ㆍ과실이나그밖의농산물의세정기ㆍ분류기ㆍ선별기(제8437호의기계는제외한다) 제8432호해설규정은이호에대하여도준용하여적용한다[예: 수확용ㆍ탈곡용ㆍ초예용이나 그밖의교환식의부착물(attachment)이부착된트랙터와동력식갈퀴]. 〔원문 ⅩⅥ-8433-2〕 84.33 (A) 수확기나탈곡기(짚이나건초결속기를포함한다), 풀베는기계 이들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1) 잔디깎는기계: 수동식의것인지동력구동식의것인지에상관없으며, 이것은농업용초예기 와같은커터바(cutter bar)를갖는것도있고, 회전칼날이고정된수평칼날이나바깥 가장자리에칼이붙은회전운반에맞대여풀이베어지는것도있다. (2) 풀베는기계(모터식풀베는기계를포함한다) : 이것은보통수평의커터바(cutter bar)와 섹션(section)으로구성되고, 커터바의핑거사이에있는톱날의진동운동에의하여풀이 베어지게되며이것은바깥가장자리에칼날이붙은회전원반이나드럼으로구성되는 경우도있다. (3) 베어낸농작물을들판에배열하여나가는장치를갖춘풀베는기계[모어윈드로어 (mower-windrower)와모어컨디셔너(mower-conditioner)] (4) 건초기(hay tedder)(예: 권양(捲楊)용포크나드럼이붙은것) (5) 건초용갈퀴기(hay rake) : 보통반원형갈퀴의윤열로되어있으며건초가자동적으로 들어올려진다. (6) 건초기용갈퀴기(tedder rake) ㆍ 보릿단수집기용갈퀴기(windrower rake) ㆍ 결속용 갈퀴기(bundling rake) (7) 픽업(pick-up) 베일러와베일롤러: 농지위에놓인건초와짚을주어모아결속하는기계 (8) 콤바인수확기(combine harvester) : 연속하여곡물의예취․탈곡․청정과방출하는것 (9) 옥수수예수기․채취기․수확기와껍질까는기계 (10) 수확기가고정장치되어있는자체적재트레일러(self-loading trailer)로서목초․ 옥수수등의절단․수송용에사용하는것 (11) 면화채취기 (12) 아마채취기 (13) 포도수확기[끄는식이거나자주식(自走式)의것] (14) 채소수확기(콩류․토마토등) (15) 감자캐는기계(쟁기날형․포크형․그릴형) (16) 비트(beet)와이와유사한뿌리작물용의뿌리윗부분제거기․뿌리캐는기계와뿌리 수확기 〔원문 ⅩⅥ-8433-3〕 84.33 (17) 사료(forage) 수확기 (18) 나무흔드는기계(tree shaker) (19) 그밖의농산물용의수확기(채유용종자등) (20) 곡물의탈곡기(grain thresher) : 이호에는또한단독으로제시한것인지에상관없이 자동탈곡기공급장치도포함한다(즉, 다발을풀고전개하여작물을탈곡기에일정하게 공급할수있도록설계제작한보조기계이다). (21) 옥수수로부터잎사귀를제거하는기계; 옥수수탈곡기 이호에는승차조종식잔디깎기로알려진잔디깎기를분류하며, 이것은바퀴가세개나네 개달린기계로구성되며운전석을갖추었고고정적으로부착된커터(cutter)를갖고있다[커터는 단지수리나정비할때에만대체된다]. 이들의주기능은잔디를깎는것이므로트레일러와같은 가벼운부착물을끌거나미는연결기구를갖추었을지라도이호에분류한다. 그러나, 이호에는잔디를깎아다듬는것, 담장이풀ㆍ정원의꽃밭이나덤불숲의절단용으로쓰는휴대용기계는 제외한다. 이들기계는가벼운금속프레임속에내연기관을갖추었거나금속핸들에전동기를장치하였으며, 절단장치는보통한개이상의가는나일론실로되어있는것으로서경우에따라서제8467호에분류한다. (B) 새의알ㆍ과실이나그밖의농산물의세정기ㆍ분류기ㆍ선별기 이호에는원예용ㆍ농업용이나공업용의형태의어느것이든간에새의알ㆍ과실ㆍ감자ㆍ양파 ㆍ구근ㆍ당근ㆍ아스파라거스와오이와같은농산물을크기ㆍ모양ㆍ무게등에따라서세정ㆍ 분류나선별하는데사용하는기계도분류한다. 이들기계는전기적작동식(예: 광전식(光電式)의 테스터기와선별기)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하며이들은또한보조장치(예: 새의알검사용 이나생산표시용)를갖춘것도있다. 종자ㆍ곡물ㆍ건조한채두류의세정기ㆍ분류기ㆍ선별기는제외한다(제8437호). * * * 이호에분류하는기계[예: 수확기ㆍ콤바인ㆍ탈곡기ㆍ결속기ㆍ결속용프레스(press)ㆍ선별기] 중에는작물의권양ㆍ취급ㆍ운반등의보조장치[예: 컨베이어벨트ㆍ다발이나짚의적하(積荷)기 ㆍ버켓(bucket) 체인]와결합된것도있으며; 이들이본체와함께제시하는경우에는기계본체와 같이이호에분류하고; 단독으로제시될경우에는제8428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Ⅵ-8433-4〕 84.33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을참조)에의하여이호의기계부분품도이호에 분류하며그예를들면, 다음과같다. 풀베는기계나수확기용의커터바(cutter bar)와도구류를들어올리는장치와핑거(finger) ; 잔디깎는기계나풀베는기계의커터바(cutter bar)에동력을전달하는진동식연접봉; 수확 결속기용의분별기ㆍ디바이더ㆍ갈퀴ㆍ플랫폼과결속기구; 건조장치; 커터보드; 복합수확기나 탈곡기용의비터(beater)ㆍ카운터-비터ㆍ쉐이커ㆍ짚배출기등; 감자나그밖의근채(根菜)작물을 캐는기계의날ㆍ치(齒: teeth)ㆍ포크와그밖의공구류; 건초건조기용의드럼과포크; 수집기용의 이(齒: teeth)과장치를들어올리는기구; 수집기나결속기용의픽업(pick-up) 레이크 * * * 이호에는다음의것이포함되지않는다. (a) 초예기용의절단날과그날의섹션(제8208호) (b) 다발ㆍ짚류나백용의호이스트(hoist) ; “송풍기형(blower type)”의건초나짚용의엘리베이터; 버킷이나 압축공기식곡물엘리베이터; 농업용크레인이나그밖의적하(積荷)용ㆍ권양(捲楊)용ㆍ취급용이나 운반용기계(제8426호나제8428호) (c) 수목의벌채나뿌리를뽑는기계ㆍ농장형짚절단기ㆍ근채(根菜) 절단기ㆍ곡물분쇄기와알검사기 (제8436호) (d) 종자ㆍ곡물이나건조한채두류세정기ㆍ분류기ㆍ선별기와제분공업에서사용하는기계(제8437호) (e) 조면기(제8445호) (f) 담뱃잎을스트리핑(stripping)하거나커팅하는기계(제8478호) 〔원문 ⅩⅥ-8434-1〕 84.34 84.34 - 착유기와낙농기계 8434.10 - 착유기 8434.20 - 낙농기계 8434.90 - 부분품 이호에는농장용이나공업용인지에상관없이밀크의처리나밀크를낙농제품으로변환하기 위하여사용하는기계식착유기와그밖의기계류를분류한다. (I) 착유기 착유기(milking machine)는송이모양의유두용컵(각기고무로만든라이너를갖추고있다) 으로구성되며이것의한쪽은플렉시블튜빙(flexible tubing)에의하여맥동기를경유하여진공 펌프장치에접속되고다른한쪽은밀크용기(보통스테인리스로만든것)에접속된다. 맥동기 (pulsator)는밀크용기의뚜껑에부착되어컵과라이너간의상대적인진공과공기압을교호적으로 변화시켜서유두용컵에작용한다. 송이모양의유두컵ㆍ맥동기로형성된집합체는착유용기 “밀킹페일(milking pail)”이라고불린다. 소용량의착유기에있어서는착유용기와진공펌프장치가동상(同床)에놓여있는것도있다 [일조식이나이조식착유기(single or twin-pail machine)]. 대용량의착유기에있어서는여러가지의구성부분이보통분리되어있다. 많은종류의밀크 용기는관(piping)으로진공펌프에접속되어있다. 어떤형의것은밀크용기가없고착유된 밀크를유두용컵으로부터파이프라인에의하여냉각장치나저장탱크(일반적으로고정되어있다) 에직접보내게되어있다. 이러한형태의것으로는자동착유시스템인착유로봇(milking robot)이있다. 자동착유에필요한모든장비, 특히, 민첩한로봇팔ㆍ전자장치ㆍ진공펌프ㆍ 압축기ㆍ세척기ㆍ밀크계량기등을합체한자동착유시스템은젖소가자발적인상태에서착유 하도록제작되어있다. 각젖소는개별적으로식별이가능하도록트랜스폰더(transponder)가 부착된목걸이를착용하고있어그시스템이젖소가착유준비에있는지를결정할수있도록해 준다. 착유는밀크추출장치가젖소의유두에접근할수있도록유도하는레이저영상시스템이 장착된로봇팔이수행한다. 이러한기계를형성하는여러가지구성기기가함께제시된경우에는제16부의주제4호 (제16부총설참조)에서정의한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를구성하는것으로취급되어이 호에분류한다. 다만, 착유기능에직접관여하지않는기기(필터ㆍ냉각장치ㆍ저장탱크ㆍ유두용 컵과파이프라인등의청정용기기)는이호에분류하지않고각각열거된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Ⅵ-8434-2〕 84.34 (II) 우유처리기 이그룹에는균질기(homogeniser)를포함한다. 균질기는지방을미세입자로부숨으로써보다 신속한소화가가능하도록하고또한크림화하지않고보다오랫동안유화상태를보존시킨다. 우유처리용의대부분의기계는본질적으로열처리의원리에의하는것이며따라서이러한기계는이호에서 제외한다(제8419호). 예: 저온살균이나소독용기계ㆍ우유의농축용이나건조용기계와; 우유냉각기 또한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냉장기구(우유의냉각용이나보존용으로제작되어있는지에상관없다)와우유냉각용통으로냉장기구의 증발기를결합하고있는것(제8418호) (b) 크림분리기ㆍ필터프레스(filter)와그밖의여과용이나청정용기기(제8421호)(다만, 간단한여과용깔때기와 우유의여과기는그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c) 우유용기의세정기와우유의병주입기와통조림기(제8422호) (III) 우유로부터다른낙농품을제조하는기계 크림분리기(cream separator)는이호에서제외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할것이다(제8421호). 그러나이호에는보통버터나치즈의제조에사용하는기계를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 포함한다. (A) 버터제조기(butter-making machine) (1) 교유기(churn) : 보통스테인리스스틸제의통으로구성되며그내부에수많은격벽이나 블레이드(blade)가있다. 통(barrel)이나블레이드(blade)는원동기에의하여회전되며 타격동작의결과로크림이거품으로경화(硬化)되고점차버터로전환된다. (2) 교유와완성가공용의복합기: 이기계는버터를연속생산하는데사용하며기본적으로 크림을버터로변형하는고속회전요소와실린더(cylinder)를구동하는전기모터(motor)로 구성되어있다. 버터는연속되어있는기계의작업요소를통과하면서압력을받게된다. (3) 버터성형기(成形機) : 소정의상업용모양으로성형하는기계이다. 그러나제품을포장 하거나증량을측정하는기계는포함하지않는다(제8422호와제8423호). 〔원문 ⅩⅥ-8434-3〕 84.34 (B) 치즈제조기(cheese-making machine) (1) 연성치즈나크림치즈의제조에있어서커드(curd)와크림(cream)의혼합물을부수어 균질화하는기계 (2) 경성과반경성치즈와연성치즈나크림치즈의성형기(成形機) : 다만, 제품을포장하거나 증량을측정하는기계는포함되지않는다(제8422호와제8423호). (3) 치즈프레스(cheese press)(예: 기계식ㆍ압축공기식등) : 특히경성치즈의제조에 있어서제품의성형과여분의수분을제거하는데사용한다. * * * 낙농공업용으로사용하는많은기계와장치가이호에서제외한다는것에유의하여야할것이다. 예를들면, 저장용ㆍ숙성용ㆍ가공용등의용기와탱크로서이들의조작이제8418호나제8419호에분류하는가열이나 냉각장치에부착이가능한것(교반기등과같은기구장치를결합하고있는지에상관없다). 가열이나냉각장치는 부착되어있지않으나교반기ㆍ경사(tipping) 장치등을갖추고있는용기등이낙농에전용되는것으로인정 되는경우에는이호에분류한다. 만약이들의특정용도에대한전용성이인정되지않는경우에는제8479호에 분류한다. 또한가열장치나기계장치의어느한가지도부착되지않는용기등은각각구성재료에의한제품이 해당하는호에분류한다(예: 제7309호ㆍ제7310호ㆍ제7419호ㆍ제7611호ㆍ제7612호).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기계부분품도또한이호에 분류한다. 그예를들면, 다음과같다. 착유기계용의용기ㆍ뚜껑ㆍ맥동기(pulsator)ㆍ유두용컵과장착품[고무로만든라이너등은 제외되며(제4016호)] ; 버터교유기용통; 버터완성가공기계의롤러와테이블; 버터와치즈의 성형기(成形機)용의형(mould) * * * 제8210호나제8509호에분류하는가정용(domestic) 기구는이호에서제외한다. 〔원문 ⅩⅥ-8435-1〕 84.35 84.35 - 포도주ㆍ사과술ㆍ과실주스나이와유사한음료의제조에사용되는프레스(press)ㆍ 크러셔(crusher)와이와유사한기계 8435.10 - 기계 8435.90 - 부분품 이호에는포도주ㆍ사과술ㆍ배술ㆍ과실주스나이와유사한음료(발효되어있는지에상관없다)를 제조하기위하여사용하는농업용과공업용의기계를분류한다. 이호에는식당이나이와유사한 시설에서사용하는종류의상업용기계도포함한다.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과실주스추출기: 수동이나동력조작식의것으로서발효시키지않은과실주스를추출하기 위한기계이다(예: 감귤류ㆍ복숭아ㆍ살구ㆍ파인애플ㆍ딸기나토마토의주스). (B) 사과나배의파쇄기: 수동이나동력조작식의것으로서잘게갈아내는기구나파쇄실린더 (cylinder)에과실을공급하는호퍼(hopper)로구성되어있다. (C) 사과주용의기계나액압프레스(press) : 차륜이달린트롤리에장치된이동식프레스 (press)도포함한다. (D) 포도의프레스(press)용이나파쇄용기계: 예를들면, 다음과같다. (1) 포도파쇄기: 보통홈을갖춘두개의실린더(cylinder)나비터(beaters)를갖춘단일 실린더(cylinder)로구성되며씨나줄기를부수지않고포도에서주스를추출하는것 이다. 이호에는발효조내에추출된주스를보내기위한펌프를결합한펄핑기(연한 과육채취기)도포함한다. (2) 신선하게프레스(press)된포도에서주스(포도액)을분리해내는기계: 일반적으로 회전하는비터를갖춘천공된용기로구성되어있다. 어떤것은압착과줄기의제거 작업을복합적으로하는것도있다. (3) 프레스(press) : 파쇄된포도과육이나발효조의잔재물로부터잔존주스를추출하는데 사용한다. 여기에는두가지의주된형이있다. (i) 불연속적인기계식이나액압식프레스: 주스를수집하도록용기속에지지된호환성의 격자형의케이지(“claie”) 속에서프레스헤드로과육을파쇄하는것이다. 이호에는보통 트롤리위에장치된일련의용기("maie")에주스를채울수있도록설계된액압식 문형의프레스를포함한다. (ii) 연속프레스: 엔드리스스크루(endless screw)에의하여운반되어온포도를프레스 하는것이다. 〔원문 ⅩⅥ-8435-2〕 84.35 (E) 분쇄기나파쇄기: 압착하고남는찌꺼기의덩어리를다시프레스(press)하는전공정에서 그덩어리를부수는데사용하며이(齒)를갖춘실린더(cylinder)나회전블레이드(blade)가 부착되어있다. 주스ㆍ포도즙ㆍ포도주ㆍ사과술과배술의가공에사용하는기계를제외하며, 예를들면, 다음과같다. (a) 냉각기․소독기․살균기나농축기(제8419호) (b) 원심분리기ㆍ필터프레스(press)와그밖의여과용이나청정용의기계장치(제8421호)(다만, 간단한여과용 깔때기는각각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제품의부분품도이호에 분류한다. 그예를들면, 다음과같다. 주스추출기용파쇄실린더(cylinder) ; 사과파쇄용의치(齒)를갖춘실린더와격자; 포도의 프레스나줄기제거기용의실린더; 특수한과육용기(“claie”)나포도주용프레스의베이스 플레이트형과즙수집접시(“maie”) ; 포도주용프레스등의스크루헤드ㆍ프레스플레이트 (pressing plate)와프레임; 찌꺼기파쇄기용등의치간을갖춘실린더와블레이드(blade) * * *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제4419호․제8210호나제8509호에분류하는형의과즙추출기 (b) 포도주ㆍ과실주스ㆍ사과주등에사용하는펌프(전용인지에상관없다)(제8413호) (c) 찌꺼기로부터포도주를분리하기위한원심분리기(제8421호) (d) 제8422호에해당되는병주입기ㆍ코르크전봉입기와그밖의기계류(통세정용의증기분사장치등을 포함한다) (e) 과실용컨베이어(제8426호나제8428호) (f) 과실박피기와심제거기(제8438호) 〔원문 ⅩⅥ-8436-1〕 84.36 84.36 - 그밖의농업용ㆍ원예용ㆍ임업용ㆍ가금(家禽) 사육용ㆍ양봉용기계(기계장치나 가열장치를갖춘발아용기기를포함한다)와가금(家禽)의부란기와양육기 8436.10 - 동물사료조제용기계 - 가금(家禽) 사육용기계, 가금(家禽)의부란기와양육기 8436.21 -- 가금(家禽)의부란기와양육기 8436.29 -- 기타 8436.80 - 그밖의기계 - 부분품 8436.91 -- 가금(家禽) 사육용기계, 가금(家禽)의부란기와양육기의것 8436.99 -- 기타 이호에는제8432호부터제8435호까지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서농장(농업학교ㆍ농업 협동조합이나농업시험장을포함한다)ㆍ임야ㆍ시장판매용과채류재배원(market garden)ㆍ가금 (家禽)사육장이나양봉장이나이와유사한곳에서사용하는기계류를분류한다. 다만, 명백하게 공업용으로설계된종류의기계는제외한다. (I) 그밖의농업용ㆍ원예용ㆍ임업용기계, 발아용기기 이들물품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종자용분말도포기: 보통회전하는금속으로만든드럼과이곳에종자를공급하는한개 이상의호퍼(hopper)로구성되어있으며이드럼속의종자에살균제나살균성의가루를 도포한다. 다만, 분말살포기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8424호). (B) 비료파쇄기나혼합분쇄기 (C) 포도넝쿨이나과수등의가지절단기 (D) 수목울타리절단기 (E) 사료등의조제용기기등. 그예를들면, 다음과같다. (1) 유박(oilcake) 파쇄기 (2) 양배추절단기와그밖의녹색잎채소절단용기기 (3) 비트(beet)․순무․당근․사료등의박편기와파쇄기 〔원문 ⅩⅥ-8436-2〕 84.36 (4) 짚․건초와사료의절단기[사일로(silo)로운반하기위한컨베이어가결합되어있는지에 상관없다] (5) 귀리ㆍ대맥등을조제하기위한파쇄기 (6) 밀ㆍ옥수수ㆍ대맥과그밖의사료의농장용분쇄기; 농장용의제분기 (7) 사료혼합기 (F) 소ㆍ말ㆍ돼지등사육을위한자동급수기: 예를들면, 돌쩌귀로붙인판을갖춘금속으로 만든물통으로구성되어있어동물의콧등에의하여눌러지면물이흘러나오도록되어있다. (G) 동물용의기계식털깎기(clippers) 보통의수지식헤어클리퍼는제외한다(제8214호나제8510호). (H) 임업용기계: 이러한기계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1) 유압잭(jack)의작용에의하여줄기를잡아뿌리째뽑아올리는조(jaw)를갖춘나무뿌리 뽑기기계(tree uprooter) (2) 유압구동식전단도(剪斷刀: shear)나톱을갖춘수목벌채기(가지떼내기등을하는장치나 나무줄기를운반하거나쌓기위한포착장치를갖춘것인지에상관없다)와트랙터에장치 하도록제작된벌채기[뿌리를절단하기위한플라우와트랙터의작업능력을확대하기위한 신축성이있는붐(boom)을가진것] (3) 흙이묻은채로굴근할수있는블레이드(blade)를갖추고필요에따라단거리수송할수 있는수목이식기 (4) 원반형칼에의하여지면하의어느정도의깊이까지의그루터기를해체할수있는나무 그루터기제거기 (5) 가지ㆍ작은가지등을잘라내는기계로취핑블레이드(chipping blade)를사용해서가지 치기등을한다. 칩(chip)은송풍장치로배출한다. (IJ) 발아장치(예: 발아기) : 기계적인장치[예: 펌프ㆍ원동기나팬(fan)]나가열장치를갖춘것이라야 하며이러한장치가없는간단한상자는제외한다(구성재료에의하여분류한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포함하지않는다. (a) 뿌리의박편기ㆍ짚절단기용등의블레이드(blade)와나이프(제8208호) (b) 온도의변화에의한방법으로처리하는기계장치(제8419호), 예를들면, 제8419호에는건초건조기ㆍ감자나 사료등의고압솥을포함한다. 그러나열원장치가있는발아기ㆍ부란기나양육기는이호에분류한다. (c) 액체나가루의분사ㆍ살포ㆍ분무용의기기(제8424호) 〔원문 ⅩⅥ-8436-3〕 84.36 (d) 공기식이나블로어(blower)식의엘리베이터; 수목ㆍ통나무등의뿌리를뽑거나끌거나적재하기위한 윈치(winche) ; 그밖의권양(捲楊)ㆍ취급이나운반용의장치(제8425호ㆍ제8426호나제8428호) (e) 나무심기용구덩이를파는기계; 벌목용이나개간용의불도저(bulldozer)나앵글도저(angledozers) (제8429호나제8430호) (f) 공업용의사탕무박편기(sugar beet slicing machine)(제8438호) (g) 제8439호의우드칩(wood chip) 절단기계 (h) 물분사식(water-jet) 박피기(bark stripper)(제8424호)와목재를박피하는기계(제8465호나제8479호) (ij) 목재가공용의공작기계(제8465호나제8467호) (k) 진공청소기형태의말이나소의털손질기(제8508호) (l) 통나무운반용(통나무집재기)으로특별히제작된트랙터(제8701호) (m) 기계식분만보조기구(calfing aid)(제9018호) (n) 우박방지총(제9303호) (II) 가금(家禽) 사육용기계, 가금(家禽)의부란기와양육기 여기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부란기(incubator) : 이기계는그릇속에있는알(egg)이온도, 공기흐름, 공기습도가 정확하게제어되는대기에서자동적으로회전되게하는장치를갖추고있다. 이기계는부란 결과를최적화하기위해서개인용자동자료처리기계와연결되어있는관리시스템과결합 하여가동되기도한다. 콤비부란기로알려진일부부란기는부화기능을갖추고있다. (B) 부화기(hatcher) : 난방과공기순환을통제하는장치를갖춘이기계는바구니나특수그릇 속에있는새의알이부화하도록한다. (C) 양육기(brooder) : 난방과냉방장치를갖춘대형기기로서어린병아리의사육에사용한다. (D) 사육ㆍ산란장치나“배터리(battery)” : 사료상자에사료를공급하고바닥을청소하고알 (egg)을수집하기위한자동장치를갖춘대형의장치이다. (E) 검란기(egg candler)(또는검사기) : 기계적인것(광전식검사기를포함한다)을말하며 정치검사용램프는제외한다. 또한선별이나분류기구를갖춘기계는제외한다(제8433호). (F) 자웅감별과예방접종장비: 부화장에서병아리(chick)를성별에따라분리하며예방접종을 가능하게한다. 이기계는외과수의사가사용하도록제작되지는않았다. 이호에는병아리(chick)를자동적으로세어상자에넣는작업을하는병아리집계와상자포장(boxing) 시스템의 기계를포함하지않으며(제8422호) ; 병아리를취급하는것이주기능이며집계하는것은단순히상자의크기에 따라이미정해진고정된숫자의병아리를상자에담을수있도록하는부차적인기능이다. 〔원문 ⅩⅥ-8436-4〕 84.36 (III) 양봉용의기계 (A) 벌꿀프레스(honey press) (B) 벌집의기초를왁스로형성하는기계 이호에는다음의것들이포함되지않는다. (a) 벌통(구성재료에의하여분류한다)(보통제4421호) (b) 벌집을재용해하는온탕조: 프레스(pressing)용스크루를갖춘것도포함한다(제8419호). (c) 원심식의벌꿀추출기(제8421호) (d) 제8424호에분류하는액체나가루의분무기나연기분출기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에는앞에서설명한기계의 부분품도포함한다. 〔원문 ⅩⅥ-8437-1〕 84.37 84.37 - 종자ㆍ곡물ㆍ건조한채두류(菜豆類)의세정기ㆍ분류기ㆍ선별기, 제분업용기계나 곡물ㆍ건조한채두류(菜豆類)의가공기계(농장형은제외한다) 8437.10 - 종자ㆍ곡물ㆍ건조한채두류(菜豆類)의세정기ㆍ분류기ㆍ선별기 8437.80 - 그밖의기계 8437.90 - 부분품 (I) 종자ㆍ곡물ㆍ건조한채두류(菜豆類)의세정기ㆍ분류기ㆍ선별기 이호에는원예용ㆍ농업용이나공업용인지에상관없이곡물ㆍ채두류(菜豆類)ㆍ종자등을키질 ㆍ송풍ㆍ체질등에의하여세정ㆍ선별ㆍ분류하는데사용하는종류의기계를분류한다. (1) 패닝밀(fanning mill) : 공급호퍼(feeding hopper)ㆍ송풍기와체(진동형의것이많다)로 구성되어있다. (2) 분급풍선기ㆍ회전풍선기와종자나곡물의선별기: 공기의흐름에의하여청정하고종자나 곡물의무게ㆍ크기나형태에따라서분급(grade)하는보다복잡한기계이다. 어떤종자 선별기에는종자에가루살충제를코팅하는보조장치가결합된것도있다. (3) 벨트형의체: 사탕무종자의청정에많이사용하는것으로서공급호퍼의하부를엔드리스의 경사진벨트가회전하도록만든일련의롤러로구성되어있다. 종자는자유롭게벨트의 하부로굴러떨어지고가벼운식물성찌꺼기는직물벨트의벨벳상태의표면에부착한다. (4) 재배용종자의선별용(selecting and grading)의특수기계 이호에는또한제분에앞서곡물의세정용·분류용이나선별용으로사용하는제분공업용의 기계를포함한다. 이들기계에는앞에서설명된키질ㆍ체질과선별용기계와같은원리에의한 것도있으나, 그러나어떤것은대량생산용으로설계되고또한제분업용으로전용화된것도있다. 그예를들면, (1) 곡물청정용의사이클론분쇄기(cyclone separator) (2) 포켓을갖추었거나천공된드럼의회전에의하여세정이나선별하는기계 (3) 진동식체를갖춘흡인식분리기(aspirator separator) 〔원문 ⅩⅥ-8437-2〕 84.37 (4) 자기(magnetic)나전자기적(electro-magnetic) 형태의분리기와분류기 (5) 세정기ㆍ돌의제거기와“원심탈수(whizzing)”기계: 보조건조컬럼(column)을갖춘것인 지에상관없다. (6) 곡물브러시기 (7) 곡물가습기: 가열장치나계량장치를결합했는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세정ㆍ분류와선별이동시에가능한복합기와전자기식분리장치와결합된기계도 포함한다. (II) 제분업용기계 제분에앞서곡물의세정용ㆍ선별용이나분류용기계(위의(I)을참조) 이외에다음과같은 제분공업에서사용하는기계를포함한다. (A) 제분에앞서곡물의혼합이나조제용의기계, 예를들면, (1) 미리설정된양의곡물을혼합하는기계 (2) 고무실린더(cylinder)와마주보고회전하는스파이크드럼(spiked drum)으로구성되어연질 (軟質)의곡물을제거시키는곡물부스러기제거기 그러나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하지않는다. (a) 온도변화에의하여조작되는기계설비(제8419호). 예를들면, 건조컬럼과냉각컬럼같은것은 제8419호에분류하나가열장치를갖춘곡물가습기는이호에분류한다. (b) 원심식건조기(제8421호) (c) 컨베이어와엘리베이터[예: 버켓(bucket)식ㆍ벨트식이나공기흡인식의것](제8428호) (B) 분쇄기나파쇄기: 그예를들면, 다음과같다. (1) 분쇄기 (2) “파쇄용(breaking)” 롤이나분쇄기: 수조의홈이파인롤러(때로는내부가냉각된 경우도있다)로구성되며이것은곡물을중분․세몰리나․고운가루로부순다. (3) 평활롤러를갖춘제분기: 곡물의거친가루․세몰리나(semolina) 등을고운가루로 변화시키도록특별히설계된것이다. (4) 분쇄기나충격그라인더: 제분공정위에서분쇄기나제분기의롤러에고착된곡물을 고운가루․거친가루등으로분쇄하는데사용한다. (5) 공급기: 분쇄롤러에규칙적으로일정한흐름의곡물을공급하도록설계된것이다. 이호에는농장용의소형분쇄기는포함되지않는다(제8436호). 〔원문 ⅩⅥ-8437-3〕 84.37 (C) 거친가루나중간가루로부터고운가루를분류․분리하는기계 이그룹에는제분공정에서생긴고운가루․거친가루․중간가루등을분리하기위한기계를 포함한다. 이러한분리작업의효과는다음형식의기계그룹에의한일련의연속조작에의하여발생한다. (1) 부순알곡과거친가루로부터고운가루를분리하는기계식의체(“bolter”) : 원심식의체 [또는릴(“reel”)]는내부에는비터바(beater bar)가붙어있고외부는여러가지규격의 메시(mesh)로 된 거즈로 덮힌 드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동식 체나 플랜시프터 (plansifter)는자유로운방향으로흔들어지는한조의적중체와가루받이로구성되어있다. (2) 기계체나“청정기(purifier)” : 중간거친가루등을선별하는것으로서진동체에의하여 분리된겨는체속을관류하는공기에의하여날려진다. (3) 겨세정기 (4) 고운가루․겨등을혼합하는기계; 고운가루에비타민을첨가하는기계 다만,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하지않는다. (a) 가루건조기(제8419호) (b) 선별기나기계식체로부터나오는배기중먼지를제거하는데사용하는에어필터와"사이클론"(제8421호) (c) 제분추출율기록용의추출기록기와제90류에분류하는그밖의제분용검사기 (III) 곡물ㆍ건조한채두류(菜豆類)의가공기계 여기서말하는가공(working)이란보통세정․선별․분류하기전미리행해지는것이다 (위의(1) 참조). 이들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곡물이나건조한채두류의박피기 (2) 탈곡기나정미기 (3) 건조한완두․렌즈콩이나콩을쪼개는기계 (4) 롤러처리하였거나납작하게누른귀리등의조제기(보조가열장치를갖춘것인지에상관없다) (5) 곡물[빵용곡물이외의것, 앞에서설명한(1)항(B) 참조] 건조한채두류(菜豆類)의특수 분쇄나파쇄용기계 (6) 보리나귀리에서“까끄라기(beard)”이나“포인트(point)”을제거하도록만든“까끄라기 제거(bearding)”기계와“클립핑(clipping)”기계 〔원문 ⅩⅥ-8437-4〕 84.37 이호에는다음의것이포함되지않는다. (a) 열교환에의하여작용되는기계장치[예: 튀김과자나배소(焙燒) 곡물의제조에사용하는증자기나배소기; 대맥의맥아화용이나밀가루의배소용의설비등](제8419호) (b) 제분공정의범위를넘어서사용하는기계(예: 제빵용ㆍ보존용이나마카로니제조용)(제8438호)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물품의부분품도이호에 분류한다. 그예를들면, 다음과같다. 빵용곡물의제분업용의체(sieve)와체틀(sieves frame)[볼팅클로스(bolting cloth)(제품으로 된것인지에상관없다)는제외한다(제5911호)] ; 혼합이나분리용의실린더(cylinder)ㆍ빵용 곡물의제분기용이나컨버터용등의롤러 다만, 밀스톤(millstone)은제외한다(제6804호). 〔원문 ⅩⅥ-8438-1〕 84.38 84.38 - 식품또는음료의조제ㆍ제조산업용기계(이류에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또는비휘발성인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이나기름의추출용이나 조제용기계는제외한다) 8438.10 - 베이커리기계와마카로니ㆍ스파게티ㆍ그밖에이와유사한식품의제조용기계 8438.20 - 과자ㆍ코코아ㆍ초콜릿제조용기계 8438.30 - 설탕제조용기계 8438.40 - 양조용기계 8438.50 - 육류나가금(家禽)육의조제용기계 8438.60 - 과실ㆍ견과ㆍ채소의조제용기계 8438.80 - 그밖의기계 8438.90 - 부분품 이호에는식품또는음료의조제ㆍ제조산업용기계로서이류에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 한정하며(즉시소비용인지저장용인지에상관없으며, 사람인지동물용인지에상관없다), 동물성 이나비휘발성식물성지방또는미생물성지방이나기름의추출용기계ㆍ조제용의기계는제외 한다(제8479호). 이호에는식당이나이와유사한시설에서사용되는공업용기계나상업용기 계도포함한다. 다만, 실제로식품공업용기계라할지라도이호에서제외하는것이많다는것을유의하여야할것이다. 그예를들면, 다음과같다. (a) 제8210호나제8509호에분류하는가정용기기(예: 육류박절기와빵절단기) (b) 공업용이나실험실용의오븐(제8417호나제8514호) (c) 조리․배소(焙燒)․가열증기등의기계류와장치(제8419호) (d) 원심분리기와여과기(제8421호) (e) 병주입․통조림․포장용기계(제8422호) (f) 제분공업용기계(제8437호) 〔원문 ⅩⅥ-8438-2〕 84.38 (I) 베이커리기계 빵ㆍ비스킷ㆍ페이스트리(pastry)ㆍ케이크등의제조에사용하는기계로서다음과같은것을포함 한다. (1) 가루반죽(dough)이나페이스트리류의믹서: 고정식이나가동식의아암(arm) 또는블레 이드(blade)를갖춘회전식이나고정식의용기로구성되며가루반죽을반죽하는데사용한다. 고속믹서에서는수냉용(water-cooled)의재킷이부착되어있는것도있다. (2) 가루반죽(dough) 분할기: 홉퍼(hopper)로부터공급된가루반죽을기계적으로일정한 크기로분할하는용기로구성되어있다. 이기계에는가루반죽용의계량장치나롤기가결합된 것도있다. (3) 성형기(成形機) : 분할된가루반죽(dough)을굽는데적합한모양으로성형하는기계이다. (4) 빵이나케이크등의박절기(slicing machine) (5) 빵가루제조용으로설계된기계 (6) 비스킷ㆍ케이크류의분할ㆍ성형ㆍ절단이나충전기 (7) 케이크디포지팅기(cake depositing machine) : 케이크형속에케이크재료를적량으로 넣어주는기계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빵용오븐(제8417호나제8514호) (b) 제8420호에분류하는파이류를판모양으로만드는로울기 (II) 마카로니ㆍ스파게티ㆍ그밖에이와유사한식품의제조용기계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마카로니페이스트조제용의혼합기(mixing machine) (2) 판모양으로롤링한파이(pastry)를일정한모양으로자르거나형압하는기계: 이기계는 파이를롤링하는장치와결합된것도있다. (3) 마카로니․스파게티등의연속추출기: 적당한모양의다이(die)를갖춘추출기로서문자․ 모양․그밖의특별한모양을만드는데사용하며; 가루반죽은다이스판이외측에달린 회전나이프에의하여일정한두께로절단한다. (4) 라비올리(rivioli) 등을채우는기계 (5) 마카로니․버미셀리(vermicelli) 등을타래상태로꼬는기계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마카로니예비건조기와건조기(제8419호) (b) 마카로니가루반죽(dough)ㆍ파이등을판모양으로만드는로울기(제8420호) 〔원문 ⅩⅥ-8438-3〕 84.38 (III) 설탕과자(confectionery) 제조용기계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가루설탕조제용의분쇄기와파쇄기 (2) 과자혼합기: 보통교반기나분쇄기를갖춘용기로구성되며가열이나냉각용코일이나 재킷이부착된것도있다. (3) “풀링(pulling)”기: 크랭크상의회전아암(arm)으로가당된부드러운설탕혼합물재료를 혼련하는데사용한다. (4) 당의용냄비(dragee pan) : 보통구리나유리로만든반구(半球) 모양의냄비로서경사축 위를회전하면서단단한중심물(예: 아몬드)에설탕ㆍ초콜릿등을코팅하는것이다. 이러한 당의용냄비는외부의열원(가열된공기나독립된가스버너등)에의하여가열되는것인지, 냄비자체가발열체를갖추고있는것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5) 설탕과자의성형․절단이나본뜨기용으로설계된기계 이호에는설탕보일러와그밖의가열장치(제8419호)나냉각장치(제8418호나제8419호)는포함하지 않는다. (IV) 코코아ㆍ초콜릿제조용기계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배소(焙燒)한코코아두를탈피․탈배(脫胚)하거나부수어서“닙(nib)”으로만드는기계 (2) 파쇄된코코아두와그결과로생긴페이스트를“코코아매스(cocoa mass)”로만들기위하여 혼합․반죽과분쇄하는기계 (3) 코코아매스로부터코코아버터를추출하는프레스(press) : 이기계에는코코아버터의 추출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페이스트를가열하는장치가결합되어있다. (4) 코코아가루의조제용기계: 코코아버터를추출한후에남는코코아케이크를잘게부수 는기계로서일반적으로가루를체로치거나선별하며때에따라서는방향성(芳香性: aroma)이나가용성(可溶性)을높이기위하여다른첨가물을함께혼합하기도한다. (5) 코코아버터․코코아가루․설탕등의혼합기: 이기계에는혼합될량을측정하기위한 장치가결합된것도있다. (6) 혼합물의롤처리기와정제기 (7) 콘체(conche) : 가열장치와동력구동식롤러와그라인더등을갖춘용기로구성되며혼합물의 성분을충분히균일화하고열처리하는데사용한다. 〔원문 ⅩⅥ-8438-4〕 84.38 (8) 초콜릿을성형하기전에균질화시키고일정량만큼씩압송이나압출시키는기계 (9) 조립기나성형기(成形機) : 이기계는보통진동장치를갖추고있으며, 때로는주입부에 발열체와성형물의냉각장치를갖춘것도있다. (10) 피의기(enrobing machine) : 주된부분이컨베이어벨트로구성되며그위에놓인비스킷ㆍ 단과자나그밖의중심물이초콜릿이나설탕의분사기나용융(鎔融)조속을통과함으로써 입혀지게(coated) 된다. 이들기계는항상가열소자를내장하고있다. (V) 설탕제조용기계 당즙의추출기는당즙을사탕수수로부터추출하느냐사탕무로부터추출하느냐에따라그형이 다르다. 그러나당즙으로부터설탕을추출하는기계는각각의경우거의유사하다. (A) 사탕수수로부터당즙을추출하는기계. 예를들면: (1) 절단기(cutter)나디파이브레이터(defibrator) : 양단에날이선나이프의열로구성되며 이를고속회전시켜사탕수수를긴섬유상으로절단한다. (2) 분쇄기(shredder) : 사탕수수가서로다른속도로회전하는톱니모양롤러사이를 통과함으로써조각조각찢어진다. (3) 파쇄기(crusher) : 조정가능한물결모양의금속롤러가반드시구성되어있다. 잘게 부수는작업과부수는작업을겸하는기계도있다. (4) 롤러밀(roller mill) : 일반적으로부서진사탕수수로부터당즙을추출하기위한홈이 파인롤러의열로구성되어있다. 이들은보통급송과컨베이어장치․착즙하는동안사탕 수수에물을뿌리는장치와침연조(maceration bath)를갖추고있다. (B) 사탕무에서당즙을추출하는기계. 예를들면: (1) 세척기(washing machine) : 대형의채널, 탱크등의내부에서작동하는교반기나 유사한장치로구성되어있다. (2) 슬라이싱머신(slicing machine) : 이들은바닥에절단날이붙어있는회전원판이나 내면에나이프(사탕무는특수설계된유도판이나원심력에의하여그나이프에사출된다) 가부착된회전드럼인원통형의대형용기일수도있다. 〔원문 ⅩⅥ-8438-5〕 84.38 (3) 확산장치(diffusing apparatus) : 슬라이스된사탕무로부터삼투압에의하여당즙을 추출하는장치이다. 각확산기는스팀코일에의하여물을가열하는장치를가진가온기로 구성되고열수에의하여사탕무의칩으로부터당즙을추출하는대형의침출조로구성된다. 단독으로제시하는확산조도이호에분류하나가온기가단독으로제시하는경우에는이 호에서제외한다(제8419호). (4) 펄프프레스(pulp press : 마쇄프레스) (C) 당즙으로부터설탕을추출하는기계와당즙기계 (1) 아황산염포충조(sulphiting vessel) : 교반기를갖춘것은이호에분류하나가열장치를 갖춘것은이호에포함되지않는다(제8419호). (2) 결정용기계: 서서히교반하는장치를갖추고있으며농축장치로부터시럽상의덩어리 (“masse cuite”)가이장치내에서공냉되어앞공정에서시작된결정화가완전히끝난다. (3) 설탕을덩어리모양으로쪼개거나부수는기계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청정용용기․당즙농축장치․진공끓임팬이나결정용팬와제8419호에해당되는그밖의장치 (b) 원심분리기와여과프레스(fitter press)(제8421호) (VI) 양조용기계(brewery machinery)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서서히교반하는장치․회전드럼이나유사한기계장치를갖춘발아용기계 (2) 건조된맥아의탈근용회전실린더(cylinder)와기계식체 (3) 맥아파쇄기 (4) 양성조(mashing vat) : 교반기등은갖추고있으나가열장치는없다. 이조(vat) 속에서 부서진맥아는물과혼합되어전분질이당으로전환된다(당화). (5) 여과조(straining vat) : 교반장치와구멍뚫린이중저부를가지고있는대형용기로서 맥즙으로부터엿기름찌꺼기를분리한다. 〔원문 ⅩⅥ-8438-6〕 84.38 이호에는또한제16부의주제4호에서의미하는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로서특히 발아용기계ㆍ맥아파쇄기ㆍ양성조ㆍ여과조로구성되는맥주양조용기계를포함한다. 다만, 이들의보조기계(예: 병주입기계ㆍ레이블인쇄기계)는포함되지않고해당호에분류하여야한다 (제16부총설참조).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기계장치나냉각장치를갖추지않는발효조; 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b) 맥아건조기; 가열장치를갖춘침연조(macerating vessel)와양성조(mashing vat) ; 홉의자출조ㆍ홉과 맥아즙의끓임용의용기(제8419호) ; 냉각코일을갖춘발효조와맥주냉각기(제8418호나제8419호) (c) 여과프레스(fitter press)(제8421호) (VII) 육류나가금(家禽)육의조제용기계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동물의도살과그뒤처리용기계 (2) 돼지의탈모기: 도살체를넣어서회전시키는광주리와역방향으로회전하는몇개의벨트 스크레이퍼(scraper)로구성되어있다. (3) 식육용절단기와세절기: 원형톱이나회전나이프등의적용으로도체(屠體) 등을자르는데 사용된다. (4) 골절기와골쇄기 (5) 육타기(meat beating machine) : 침이나날이붙은빗으로살고기의신경선을잘라서 연화시키는데사용한다. (6) 식육용민싱기와다이싱기 (7) 장(gut)의세척기 (8) 소시지충전기: 원통상의용기로구성되며피스톤(piston)으로고기를소시지케이싱속에 집어넣는기계이다. (9) 식육과베이컨의박절기(slicing machine) (10) 식육이나지방의몰딩프레스(moulding press) 〔원문 ⅩⅥ-8438-7〕 84.38 (11) 가금(家禽)의도살용ㆍ탈모용과내장취출용기계[전기식의타격용이나출혈용나이프ㆍ 대량처리용의가금(家禽) 탈모기ㆍ내장취출기와모래주머니제거기와허파추출기] (12) 육의염장용기기[수동식의염수인젝션건(injection gun)이펌프에부착된것이나염수 주사침을갖춘격자에육을이송하는전자동식컨베이어장치] 이호에는제8419호에해당되는보일러․고압솥․가열찬장과이와유사한설비나기계는제외한다. (VIII) 과실ㆍ견과ㆍ채소의조제용기계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박피기(peeling machine). 예: (1) 연마식박피기(예: 감자용) : 연마재를내면에바른회전식용기로구성되어있다. (2) 박피기(예: 사과와배용) : 조절가능한칼로나선모양으로껍질을베끼는기계로서심이나 씨를제거시키는장치가결합된것도있다. (3) 감귤류의박피기: 보통네토막으로잘라서껍질을제거하거나미리반분된과실로부터 알맹이를도려내도록되어있다. (4) 화학식박피기: 이기계는보통과실이나채소를열수, 알칼리용액등을분사시키거나 이것으로채워진용조속을통과시키기위한컨베이어밴드이나회전드럼으로구성되며 과실이나채소는세척조속으로힘차게굴러떨어져껍질이제거된다. 이러한박피기는 물이나알칼리의가열장치를갖추고있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B) 완두나이와유사한채두류의겉껍질을제거하는기계: 보통비터(beater)가붙은회전식 천공드럼으로구성된다. (C) 그린빈(green bean)의끝을자르는기계 (D) 건포도․구스베리(gooseberry)․앵두․포도등의줄기등을제거하는기계 (E) 과실의핵이나씨등을제거하는기계 (F) 견과류등의탈곡용기계 (G) 신선하거나건조한과실․채소․매니옥등을부수거나절단하는기계 (H) 양배추를사우어크리우트(sauerkraut)용으로절단하거나소금에절이는기계 (IJ) 잼ㆍ소스ㆍ토마토퓨레(tomato purée) 등을조제하기위하여과실이나채소의과육을 마쇄하는기계. 다만, 과실주스[예: 복숭아ㆍ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와토마토등] 제조용의압착기는제외한다(제8435호). 〔원문 ⅩⅥ-8438-8〕 84.38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화염식이나복사열(radiant heat)식박피기(제8417호) (b) 제8419호에해당되는과실의표백기, 감자플레이크조제용의가열기와그밖의장치 (c) 과실이나채소의선별기(제8433호) (IX) 어류ㆍ어패류등의조제용기계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머리ㆍ꼬리ㆍ뼈 등을 스케일링(scaling)ㆍ스키닝(skinning)ㆍ거팅(gutting)이나 제거(removing)하는기계 (2) 어류의배를가르거나얇게저미거나잘라서필레(fillets)로만드는기계 (3) 어패류(shell fish)의각을떼어내거나살을자르는기계 (4) 말린어류로어류가루를만드는분쇄기 기름으로튀기거나훈제하거나염장하는데사용하는장치나그밖의기기로서제8419호에해당되는것은 이호에분류하지않는다. (X) 식품또는음료의조제ㆍ제조산업용의그밖의기계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아세트화작용을위한기계적기구(식초제조에사용한다) (2) 커피두(豆)의탈피기[실린더(cylinder)형ㆍ디스크(disc)형이나블레이드(blade)형] (3) 추출기: 스파이크롤러형의것으로오렌지에서정유(essential oil)를추출하는데사용한다. (4) 찻잎(tea-leaf)의절단용이나롤링용기계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기계부분품도또한이 호에분류한다[예를들면, 연속식빵제조기용의형(pan)ㆍ청동이나황동제의초콜릿성형기 (成形機)용과추출다이용의형ㆍ마카로니ㆍ스파게티나이와유사한물품을제조하기위하여 추출공정에서사용하는형]. 〔원문 ⅩⅥ-8439-1〕 84.39 84.39 - 섬유소펄프의제조용기계와종이ㆍ판지의제조용이나완성가공용기계 8439.10 - 섬유소펄프의제조용기계 8439.20 - 종이ㆍ판지의제조용기계 8439.30 - 종이ㆍ판지의완성가공용기계 - 부분품 8439.91 -- 섬유소펄프제조용기계의것 8439.99 -- 기타 이호에는여러가지의섬유소원료[목재ㆍ짚ㆍ버개스(bagasse)ㆍ종이의웨이스트등]로부터 섬유소펄프를제조하는기계가포함되며, 제조된펄프는종이ㆍ판지나그밖의목적(예: 비스 코스레이온ㆍ특정의건축용보드나폭발물제조용)의어떤용도에사용하는지에는상관없다. 또한이미제조된펄프(예: 기계적이나화학적목재펄프)로부터나원료[목재ㆍ짚ㆍ버개스 (bagasse)ㆍ종이의웨이스트등]로부터직접종이나판지를제조하는기계도포함한다. 이호에는 또한종이나판지를여러가지용도에적합하도록완성가공하는기계도포함되며, 제8443호의 인쇄기는제외한다. (I) 섬유소펄프의제조용기계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펄프제조등의공정에있어서의원료의전(前)처리용기계. 예: (1) 웨이스트종이나판지를펄프화하는기계 (2) 짚과이와유사한재료용의오프너(openers)와집진기(dusters) (3) 제지공업용죽(竹)파쇄기와특수한짚절단기 (4) 목재칩절단기와목재칩분급용진동식선별기 (5) 목재파쇄기(log grinding machine) (6) “매서나이트(masonite)” 섬유분리기: 목편은고압을계속하여받다가감압됨으로써 섬유로변화한다. (B) 스트레이너(strainer) : 이기계중에서희박한펄프액은파쇄되지않은것과옹이ㆍ마디ㆍ 오물등을남기고스크린을통하여통과한다. 그러나원심력에의하여작동되는것은제외 한다(제8421호). (C) 흡습기(wet lapper : presse-pâte machine) : 기계적파쇄기나화학침지기를거친 목재섬유의펄프상의덩어리로응집하여시트(sheet)를형성한다. 〔원문 ⅩⅥ-8439-2〕 84.39 (D) 정제기(refiner) : 보통회전바(bar)를내장한원추모양의케이스로구성되며회전바는 큰섬유나덩어리를부수고이미충분히부순것을통과시키도록되어있다. (E) 파쇄기(crusher)와파목기(grinder) : 특정용도[예: 니트로셀룰로오스(nitrocellulose)의조제]에 제공하는섬유소펄프를만들기위하여미리조제한종이펄프를처리하는기계이다. (II) 종이ㆍ판지의제조용기계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제지원료를 종이나 판지의 연속 시트(sheet)로 형성하는 기계[예: 포드리니어 (Fourdrinier) 기계나트윈와이어기] : 매우복잡한기계로서헤드박스(head box)에 제지원료를공급하는조정기ㆍ보통합성단섬유의직물로서브레스트(breast)롤이나포밍 (forming)롤에지지되어있는엔드리스밴드위에제지원료를분배하기위한헤드박스 출구에있는슬라이스(slice)ㆍ포일(foil)ㆍ테이블롤ㆍ진동기구ㆍ흡수상자ㆍ종이에투명 무늬를넣는투명한무늬롤ㆍ건조된고체물을증가시키고종이를결합하는카우치롤 (couch roll)ㆍ적어도하나의압축닙(nip)과압축롤을형성하고있으며압축슈(shoe)와 주변품을포함하기도하는압축롤ㆍ종이가하나나두개의엔드리스펠트벨트나두개의 다른공정의벨트사이에서압축되는회전벨트루프ㆍ건조롤ㆍ증기박스등으로구성되며 보통캘린더롤과감기용(reeling) 기계등도갖추고있다. (B) 배트기(vat machine) : 이러한기계는(A)에기재된기계와유사한원리이나펄프를 촘촘하게짠망의엔드리스밴드로유출시키는대신에용기로부터촘촘하게짠망이회전 하는실린더(cylinder) 위로퍼내는펠트로만든밴드로보내고잇달아서압축롤(때로는 흡수형의것도있다)로보내어지며최종적으로는일련의건조실린더에도달한다. 종이와 판지는긴웹모양이나시트(sheet) 모양의어느한가지모양으로제조한다. 이러한기계 에는실린더둘레에여러층으로둥글게감은펄프의층에의하여판지가성형되는것도 있으며이렇게하여충분한두께가성형되면실린더(의길이방향으로손이나기계에의하여 시트(sheet) 모양으로절단한다. (C) 다층지ㆍ보드지나판지제조용기계: 이기계는포드리니어(Fourdrinier) 형성자나트윈 와이어형성자의서로다른조합으로구성되어있다. 다른각웹층은동시에만들어지며 대개결속기없이습기가있는상태로그기계에서결합되어진다. (D) 시험용지샘플제조용의견본드로잉기기: 이들기계는제조관리용의견본제조기계라고도 불리운다. (III) 종이ㆍ판지의완성가공용기계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감기용(reeling) 기계: 이들의어떤기계는종이를신장함과동시에평활하게하고정전기를 방전시키기도한다. 〔원문 ⅩⅥ-8439-3〕 84.39 (B) 여러가지의표면피복용기계[캘린더(calender)를제외한다] : 무기나유기안료층ㆍ 아교물ㆍ검ㆍ실리콘ㆍ밀납등의피복; 카본지나감광지등의피복; 벽지를제조하기위하여 방직용섬유의더스트ㆍ코르크나운모가루등을종이에피복을하는기계 (C) 종이나판지에기름이나플라스틱을침투시키는기계와역청가공이나타르를침투시킨 루핑지(roofing paper)의제조기 (D) 선긋는기계(ruling machine) : 잉크조로부터잉크를공급받고있는작은원판이나강(鋼) 으로만든펜으로작업하는기계이다. 다만, 제8443호의인쇄기는제외한다. (E) 크레핑기(crêping machine) : 보통가열된실린더(cylinder)에서나온종이를문질러 종이의주름을발생하게하는금속으로만든스크레이퍼(scraper)나보정기로구성된다. 그러나크레이핑은보통종이제조기내에서수행한다. (F) 종이에가습하는장치[“용지조습기(paper conditioner)”라고도한다] : 종이나판지의전면에 가습공기를쏘이는것이다. (G) 그레이닝(graining)용과엠보싱(embossing)용의기계[동일목적에사용하는캘린더 (calender)는제8420호에분류한다]. (H) 주름잡는기계(corrugating machine) : 적층장치와결합되어있기도하다. * * * 어떤종이완성가공기계[예: 피복ㆍ적층이나감기용(reeling)]에는금속박(箔)ㆍ플라스틱시트 (sheet)ㆍ직물등의가공에적합한것도있다. 그러나이러한기계가주로종이나판지용으로 사용되는것이면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열거된복합기계(composite machine)에는이류의다른호에해당되는어떤기계와 결합된것도있다[예: 폐수로부터섬유나사용가능한물질을회수하는데사용하는여과기(제8421호) ㆍ여러가지의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예: 평활ㆍ광택ㆍ부각용의것)(제8420호)ㆍ종이 절단기(제8441호)]. 이러한구성기계가이호에해당하는기계와함께제시하는경우에는이호에 해당하는복합기계와함께분류하나분리제시하는경우에는각해당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넝마ㆍ짚등에사용하는보일러; 화학목재펄프조제용의보일러(digester) ; 증기가열식실린더(cylinder)와 그밖의건조기(제8419호) (b) 워터제트식박피기(제8424호)와목재를박피하는기계(제8465호나제8479호) (c) 인쇄기(제8443호) (d) 넝마소모기ㆍ풀링(pulling)기와반모기(제8445호) (e) 벌커나이즈드파이버제조용기계(제8477호) (f) 종이ㆍ직물ㆍ목재등에연마재료를피복하는기계(제8479호) 〔원문 ⅩⅥ-8439-4〕 84.39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기계부분품도이호에 분류하며, 그예를들면: 백폴(backfall) ; 비터(beater)용받침대와비터바(beater bar) ; 카우치롤(couch roll) ; 흡수상자 (suction box) ; 배트기(vat machine)용실린더(cylinder) ; 투명무늬내는롤(dandy roll) 다만, 다음의것은이호의부분품으로서인정하지않는다. (a) 포드리니어(Fourdrinier)기와트윈와이어기용(twin wire) 방직용섬유재료로만든엔드리스벨트와펠트로 만든롤러커버(제5911호) (b) 에지러너용석(edge-runner stone)ㆍ연마석ㆍ현무암ㆍ용암이나천연석으로만든베드플레이스와백폴 (backfall)과그밖의부분품(제6804호와제6815호) (c) 청동선과구리선(예: Fourdrinier wire)으로직조된엔드리스벨트(제7419호) (d) 기계용나이프와절단용날(제8208호) (e) 캘린더롤(제8420호) 〔원문 ⅩⅥ-8440-1〕 84.40 84.40 - 제본기계(제본용재봉기를포함한다) 8440.10 - 기계 8440.90 - 부분품 이호에는책(소책자․팜플릿․정기간행물․장부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한다)을만드는 기계를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제본용의접는기계(leaf-folding machine) : 이러한기계는전지크기의종이를적합한 페이지의크기로되도록여러번접는기계이다. 이러한기계는또한그밖의접는작업에 사용하더라도이호에분류한다. (2) 스테이플링기(stapling machine)와철선으로꿰매는기계(wire-stitching machine) : 여기에는판지상자나이와유사한것의제조에사용될수있는것도포함한다. (3) 집적기(gathering machine)와꿰매는기계(stitching machine) : 시트(sheet)를손으로 컨베이어체인위에놓으면부분적으로모아져나가며그다음에스티칭헤드(stitching head)로보내어진다. (4) 롤링기(rolling machine)나해머링기(hammering machine) : 재봉하기전의미(未)철된 책을압축한다. (5) 재봉되지않은책의권(捲)축을“그레쿼(grecquer)”하는데사용하는기계: 즉, 철하는 실을통하게하기위하여권축의뒷면에엷게홈을내는데사용한다. (6) 제본재봉기(book-sewing machine) : 재봉(철)만하는간단한것과기계로접혀진인쇄물을 배치하는공급기ㆍ인쇄물을꿰매는재봉장치와보통책의배면에직물로된보강재를붙이는 재봉기로형성되는복잡한제본재봉기도포함한다. (7) 책표지를붙이기전에배면을평탄하게하거나둥글게하는기계 (8) 제본을효과적으로하기위하여루스한페이지(loose page)나지도장으로정리하기위한지도에 세폭의종이나직물을붙이는기계 (9) 값싼책ㆍ팜플릿등에종이로만든표지를아교로붙이는기계 (10) 책표지제조기계: 이러한것에는보통종이ㆍ판지ㆍ직물제책표지등을필요한매수만큼 나르는공급장치, 접착장치와프레스(press)와때로는가열용이나건조용장치를포함한다. (11) 완성가공된책표지를평탄하게하는기계: 이러한것은롤러시스템과테이블로구성된다. (12) 교착과프레싱에의하여책표지에임시로가철한책을고착시키는기계: 어떤기계는 낱장의그림ㆍ도안ㆍ지도와이와유사한것을삽입하는장치를갖춘것도있다. (13) 책가장자리를도금이나착색하는기계 〔원문 ⅩⅥ-8440-2〕 84.40 (14) 책표지와때로는다른물품(예: 가죽제품)에금칠한문자나금칠한모양을인쇄하는기계: 그러나범용(汎用)성의프레스(press)(제8479호)와일괄하여조립된활자를교환사용하는 인쇄기(제8443호)는제외한다. (15) 페이지번호인자기(예: 기록부와원장용) (16) 각페이지에뚫린구멍을통해금속이나플라스틱으로만든나선[또는환선(環線)]으로 반영구적으로페이지를조합하는기계: 이러한것은보통천공장치와나선을통과시키는 장치로구성되어있다.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기계의부분품도이호에 분류한다. * * *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보통나무로만든것으로서교차하는실을지지하는스크루장치를갖추고있으며손으로책을봉철하는데 사용하는테이블(제4421호) (b) 절단기용칼(제8208호) (c) 종이나판지를접는기계(책페이지를접는것을제외한다) ; 종이나판지의절단이나홈파는기계; 꿰매어진 책ㆍ정기간행물ㆍ팜플릿등을정돈하는기계; 책의각부와가장자리를다듬는기계나반달색인ㆍ삽입물을 만드는기계; 판지를쌓아올리는기계; 판지상자제조용에만적합한스테이플링기(제8441호) (d) 인쇄기와함께사용하는것으로서여백을정리하고, 접고, 페이지를표시하는등의용도에사용하는기계 (제8443호) (e) 직물절단기(제8451호) (f) 재봉기용의바늘(제8452호) (g) 제본용가죽가공기계(제8453호) (h) 사무실에서서류고정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스테이플링기(제8472호) 〔원문 ⅩⅥ-8441-1〕 84.41 84.41 - 그밖의제지용펄프ㆍ종이ㆍ판지의가공기계(각종절단기를포함한다) 8441.10 - 절단기 8441.20 - 종이백ㆍ봉지ㆍ봉투제조용기계 8441.30 - 카톤(carton)ㆍ박스ㆍ케이스ㆍ튜브ㆍ드럼ㆍ그밖에이와유사한용기의제조기계 [몰딩(moulding)으로하는것은제외한다] 8441.40 - 제지용펄프ㆍ종이ㆍ판지제품의몰딩(moulding)용기계 8441.80 - 그밖의기계 8441.90 - 부분품 이호에는제지용펄프ㆍ종이ㆍ판지의절단용(모든절단기제본기계는별도로하고)으로 사용하는모든기계가포함되며제조한후에필요한폭이나거래에적합한크기의시트(sheet)로 절단하는기계로부터각종의종이제품제조용의기계까지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시트(sheet)로절단하기위한종이의트리밍(trimming)기와절단기(다수의날을갖춘 절단기를포함한다) : 이러한기계에는종이제조기계와함께사용하는릴(reel)이나정방형 절단기ㆍ책ㆍ팜플릿용의트리밍기(trimming machine)ㆍ책의각부분을둥글게하는기계나 반달형색인삽입물을제조하는기계ㆍ종이전단기(paper shear)ㆍ“재단기(guillotine)”ㆍ사진 이나사진용의대지절단용기기를포함하나, 다만, 사진실이나영사실에서사용하는종류의 필름절단용기기는포함하지않는다(제9010호). (2) 다이커팅(die-cutting)기(색종이조각ㆍ레이블ㆍ레이스페이퍼ㆍ인덱스카드ㆍ창이달린 봉투ㆍ상자모양등) (3) 판지상자ㆍ종이상자ㆍ서류표지등에사용하는판지를절단하거나윤곽성형하거나홈을 파는기계 (4) 종이백제조용기계 (5) 봉투제조용기계(절단․접는것․속봉투를넣는것등) (6) 판지상자와종이상자를접어만드는기계 (7) 상자와이와유사한물품의스테이플링기: 제본이나제상(製箱)용으로함께사용하는 단순한와이어스테이플링기는제외한다(제8440호). (8) 카톤(carton)과박스제조용의그밖의기계 (9) 감기용(winding) 기계: 종이관(紙管: paper tube)ㆍ실패ㆍ슬리브ㆍ절연용관ㆍ카트리지 케이스(cartridge case) 등의제조용의것 (10) 왁스처리한종이(waxed paper)로만든컵ㆍ용기등의성형기(成形機) : 보통시임(seam)의 성형장치와교착장치가갖추어져있다. 〔원문 ⅩⅥ-8441-2〕 84.41 (11) 제지용펄프ㆍ종이ㆍ판지제품의몰딩(moulding)용기계: [알(egg) 포장; 제과용이나 캠핑용종이접시ㆍ완구등] ; 보통가열장치를갖추고있는것이있으나이러한기계도 이호에분류한다. (12) 와인더[슬리터와인더(slitter-winder)] : 감겨진종이를풀어서필요한폭의밴드로절단하고 그것을다시감는데사용한다. (13) 쌓아올리는(집적)기계: 시트(sheet)ㆍ카드등을순서대로가지런히쌓아올리는기계 (14) 천공기: 이러한것에는우표ㆍ화장지등에먼저천공하는것을포함한다[침공ㆍ장방형 (또는가늘고긴구멍) 등]. (15) 접는기계(제8440호의페이지접는기계를제외한다) (16) 궐련지(cigarette paper)를절단하고, 접고, 삽입하고포장하는복합기계(composite machine) 다만, 이러한목적에사용하는간단한기계식이나액압식의프레스(press)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8479호). * * * 이호에해당하는어떤기계, 특히종이백제조기나상자를접는기계는인쇄장치를갖춘것도 있으나이러한기계는제16부의주제3호의규정에따라인쇄가그기계의주된기능이아닌한 이호에분류한다. 앞서언급한어떤기계[절단기ㆍ접는기계ㆍ백(bag) 만드는기계와같은것]는특정의플라스틱 이나얇은금속판의가공에적합한것도있다는것을유의하여야할것이다. 이러한기계도보통 종이나판지의제조용으로사용하는것이면이호에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인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기계의부분품도 이호에분류한다. * * *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판지제품건조용의스토브(stove)(제8419호) (b) 판지로만든용기를제작하거나해당용기(carton 등)에인쇄하는포장기계(예: 초콜릿용)(제8422호) (c) 종이(紙) 스트립을꼬아진실(絲)로만드는기계(제8445호) (d) 종이백제조용재봉기(제8452호) (e) 종이카드나문서에구멍을뚫는데사용하는펀칭기계와비밀문서를파기하기위하여사무실에서사용하는 종류의종이파쇄기(제8472호) (f) 아이레팅기와, 침전에의하여종이컵과용기등에왁스칠하는기계(제8479호) 〔원문 ⅩⅥ-8442-1〕 84.42 84.42 - 플레이트ㆍ실린더나그밖의인쇄용구성부품의조제용이나제조용기계류ㆍ장치ㆍ 장비(제8456호부터제8465호까지의기계는제외한다),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밖의인쇄용구성부품, 인쇄용으로조제가공[예: 평삭(平削)ㆍ그레인ㆍ연마]한 플레이트ㆍ실린더와석판석 8442.30 - 기계류ㆍ장치ㆍ장비 8442.40 - 위의기계류ㆍ장치ㆍ장비의부분품 8442.50 - 플레이트ㆍ실린더와그밖의인쇄용구성부품, 인쇄용으로조제가공[예: 평삭(平削) ㆍ그레인ㆍ연마]한플레이트ㆍ실린더와석판석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이호후단의제외규정은예외). (1) 인쇄기의인쇄부분품: 예를들면, 문자나삽화(수작업에의하였거나제8443호의기계로 만들어진)를인쇄하는데사용하는인쇄용조판이나글자ㆍ도안등을새겨넣은(engraved) 판과실린더(cylinder) ; 조제된석판석ㆍ실린더와판(즉, 인쇄작업이후에이미지를받거나 새겨넣는데적합하도록조제된것) (2) 위에서언급한인쇄용부분품만들기위한것이거나, 조립(구성)하기위해사용하는기기와 부속품(수동식인지기계식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종이ㆍ직물ㆍ리놀륨ㆍ가죽이나그밖의재료중의어느하나에인쇄공정에의하여 문자ㆍ삽화나반복적인도안을인쇄하는데사용하는장치를분류한다. (I) 볼록판(凸版)인쇄: 이러한공정은, 활판에사진으로새겨진판을사용하여, 문자나이미지의 볼록한부분에잉크가칠하여진다. (II) 평판인쇄: 석판ㆍ사진석판이나오프셋(offset)인쇄에의한다. 인쇄잉크는인쇄판등의 평탄한면의특별하게조제된부분에만묻게된다. 이러한범주의인쇄에는스텐실(stencil) 인쇄도또한포함한다. (III) 오목판(凹版)인쇄: 윤전그라비아판, 식각되었거나문자ㆍ삽화등이새겨진금속으로만든 판에의한것. 인쇄용잉크는새겨진부분이나식각된부분에묻게된다. (A) 플레이트ㆍ실린더나그밖의인쇄용구성부품의 조제용이나제조용기계류ㆍ장치ㆍ장비 (제8456호부터제8465호까지의기계는제외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문서로부터직접복제하는방식으로제판을만드는기계: 이러한기계에있어, 광전지가 문서를주사하면광전지의전자장치에서전송된임펄스(impulse)가어떤인쇄공구를활성화 시켜플라스틱판에인쇄내용을새긴다. (2) 판이나실린더(cylinder)를산(酸)으로식각하는기계: 교반장치가부착된특수한용기 (槽)로구성된다. (3) 오프셋(offset) 아연판을감광하는기계(horizontal whirler) : 일반적으로전기가열 장치를갖추고있다. * * * 〔원문 ⅩⅥ-8442-2〕 84.42 이호에는비록활자가조판된후에촬영되는것일지라도실제로활자를조판하는사진식자기나 식자기만을포함한다. 그렇지만이호는인쇄용플레이트나실린더(cylinder) 제조용의사진기ㆍ 사진확대기나축소기ㆍ사진밀착프린터(photographic contact printer)와그밖의이와유사한 사진용기기를제외한다(제90류). 그예를들면, 다음과같다. (a) 행잉프레임(hanging frame)[베드(bed)]나슬라이딩베드(sliding bed) 위에설치된종이나횡형의제판용 사진기와삼원색인쇄용사진기 (b) 사진확대기와축소기․재생기기․인쇄프레임 (c) 계획설계용이나밀착프린터용광원(光源) 테이블 어떤기기는망판이나이와유사한유리나플라스틱스크린으로서정확하게십자선이그려진것․ 컬러인쇄나컬러스크린이나컬러필터홀더용유리나플라스틱으로된컬러필터를사용한다. (B) 플레이트ㆍ실린더(cylinder)와그밖의인쇄용구성부품, 인쇄용으로조제가공 [예: 평삭(平削)ㆍ그레인ㆍ연마]한플레이트ㆍ실린더(cylinder)와석판석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볼록판(凸版)이나오목판(凹版)으로서손ㆍ기계식이나산(酸) 부식으로새겨진것: 이러한것은나무로만든것ㆍ리놀륨으로만든것ㆍ구리로만든것ㆍ강(鋼)으로만든것등이 있다. (2) 석판석: 삽화는손으로그리거나사진법으로전사하여산(酸)으로조제되어진다. (3) 오프셋(offset) 인쇄판: 아연이나알루미늄과그밖의이와유사한유연한금속판위에 도안을평판에복제한다. 즉, 이것은활판(凸版)도요판(凹版)도아니다. (4) 새기거나식각되어진실린더 (5) 부조(浮彫: relief) 스탬핑(stamping)과부조인쇄용의판과주형: 잉크에상관없이 편지전문ㆍ초대장등에양각무늬를하는기계 조각용이나각인용에적합하도록조제된석판석ㆍ금속판과실린더는설사조각이나각인되지 않은것일지라도이호에포함한다. (6) 평탄하거나도톨도톨하게가공된석판석 (7) 금속판(plate)이나시트(sheet) : 조각용으로조제된것(평탄ㆍ도톨도톨하거나연마방식으로 가공된것) (8) 표면이완전히연마되었거나도톨도톨하게된금속으로만든실린더: 이러한실린더는 보통주철(cast iron)로만들며일반적으로구리로전기도금되었거나제거될수있는슬리브 (sleeve)관으로구성된구리로만든덮개를갖추고있다. 〔원문 ⅩⅥ-8442-3〕 84.42 (9) 사무용오프셋(offset) 인쇄기에사용하는금속이나플라스틱으로만든원판: 판의 가장자리는항상기계의드럼에부착하도록처리되어있다. 감광판[예: 금속이나플라스틱으로만든플레이트에감광성의사진유제를도포한것이나감광제플라스틱으로된 감광시트(sheet)로구성된것으로다른재료나금속을지지하기위해부착되었는지는상관없다]는제외한다 (제3701호).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인규정(제16부총설참조)에따라이호에는이호의기계의 부분품도분류한다. * * *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스텐실(stencil) 인쇄기에사용하는아연ㆍ플라스틱ㆍ판지로만든형판(型板)(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b) 복사지와전사지(복제용문자나도안이있는것)(제4816호) (c) 실크스크린인쇄기용실크스크린ㆍ도포한것인지에는상관없으며(제5911호) ; 스크린인쇄용틀이부착된 철망으로조제된것인지에상관없다(그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d) 금박을입혀낙인하는기기(marking iron)(제8440호) (e) 금속ㆍ석ㆍ석재이나목재가공공작기계와워터제트절단기[예: 모형을평평하게하고완성가공하는기계; 괘선을평활하게하고절단하는기계; 디스크나볼(ball)을도톨도톨하게(graining)하는기계; 조각기; 밀링커터(milling cutter) ; 루팅기(routing machine) ; 트림톱(trim saw)](제8456호부터제8465호까지) (f) 제8470호부터제8472호까지에해당되는타자기ㆍ계산기나그밖의기계의활자와그밖의인자(印字)부분품 (제8473호) (g) 주형(제8480호) (h) 일반적으로레이저빔을사용하여디지털형식으로감광성필름위에잠상을생성하는레이저포토플로터 (제9006호) (ij) 측정용이나검사용기구(제9017호나제9031호) 〔원문 ⅩⅥ-8443-1〕 84.43 84.43 - 제8442호의플레이트ㆍ실린더와그밖의인쇄용구성부품을사용하는인쇄기, 그밖의인쇄기ㆍ복사기ㆍ팩시밀리(함께조합되었는지에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부속품(+) - 제8442호의플레이트ㆍ실린더와그밖의인쇄용구성부품을사용하는인쇄기 8443.11 -- 오프셋(offset) 인쇄기계[릴(reel) 공급식으로한정한다] 8443.12 -- 오프셋(offset) 인쇄기계[사무실용시트(sheet) 공급식으로접지않은상태에서한 변이22센티미터이하, 다른변이36센티미터이하인시트(sheet)를사용하는것 으로한정한다] 8443.13 -- 그밖의오프셋(offset) 인쇄기계 8443.14 -- 활판인쇄용기계[릴(reel) 공급식의것으로곡면인쇄용은제외한다] 8443.15 -- 활판인쇄용기계[릴(reel) 공급식외의것으로곡면인쇄용은제외한다] 8443.16 -- 곡면인쇄용기계 8443.17 -- 그라비어(gravure) 인쇄용기계 8443.19 -- 기타 - 그밖의인쇄기ㆍ복사기ㆍ팩시밀리(함께조합되었는지에상관없다) 8443.31 -- 자동자료처리기계나네트워크로연결되며, 인쇄ㆍ복사ㆍ팩시밀리전송의기능중 둘이상의기능을수행하는기계 8443.32 -- 자동자료처리기계나네트워크로연결되는그밖의기기 8443.39 -- 기타 - 부분품과부속품 8443.91 -- 제8442호의플레이트ㆍ실린더와그밖의인쇄용구성부품을사용하는인쇄기의 부분품과부속품 8443.99 -- 기타 이호에는(1) 앞호의플레이트, 실린더(cylinder)에의해인쇄하는데사용하는모든기계와 (2) 그밖의인쇄기ㆍ복사기ㆍ팩시밀리(함께조합되었는지에상관없다)를포함한다. 이호에는방직용섬유ㆍ벽지ㆍ포장지ㆍ고무ㆍ플라스틱판ㆍ리놀륨ㆍ가죽등에동일한문양ㆍ 문자나색상을반복하여인쇄하는기기를포함한다. 〔원문 ⅩⅥ-8443-2〕 84.43 (I) 제8442호의플레이트(plate)ㆍ실린더(cylinder)와그밖의인쇄용구성부품을 사용하는인쇄기(printing machinery) 이러한기기의가장대표적인것은윤전기(rotary press)이다. 이기계의가장단순한형태로는 두개의반원통형의플레이트(letter press)를갖춘실린더(cylinder)나조각된실린더(그라비아 인쇄)나양각된실린더[(오프셋(offset)인쇄] 중어느하나의실린더로구성되어있으며; 착색 인쇄용의윤전기는잉크롤러가나란히배치된수개의인쇄용실린더를갖추고있다. 모든 인쇄ㆍ압착과잉크공급기구는회전기구이기때문에이러한인쇄기는연속인쇄나매엽(sheet by sheet)인쇄ㆍ흑색이나유색인쇄와종이의단면이나양면에인쇄하는데사용할수있다. 윤전기는두개의하위범주로구분할수있다. (1) 릴공급식인쇄기(reel-fed press) : 어떤대형의윤전기는수개의인쇄유닛이하나 의프레임에결합되어있는것도있으며신문이나정기간행물의모든페이지를일련의조작 으로인쇄할수있다. 그래서마지막결과로인쇄기에접속되어작업하는여러가지의보조 기계에의하여모든페이지는보내지고, 절단되고, 접어지고, 집합되고, 철하여지며또한쌓 아올려진다. (2) 시트공급식인쇄기(sheet-fed press) : 인쇄용낱장들은그리퍼(gripper)에의해인쇄 유닛들을통과하여이송한다. 시트공급식인쇄기는하나의급지기(給紙機)ㆍ하나나그이 상의인쇄유닛ㆍ하나의이송기계를갖추고있다. 급지기는파일(pile)로부터급지된시트 (sheet)를정렬하여인쇄유닛으로보낸다. 이송기계에의해인쇄된매엽지는대량으로쌓인다. 또한이그룹에는이동가능한플레이트(또는압반)를사용하는인쇄기와원압식인쇄기를 포함한다. * * * 위의인쇄기(특히소형과중형의윤전기)는인쇄유닛과나란히배치된일련의보조장치 (making-up unit)를갖춘것도있으며, 그러므로단순한종이의릴(reel)에서시작하여복잡한 제품(예: 상자형․포장지․레이블․기차표)에이르기까지하나의간단한연속적인일련의기계 공정으로완성될수있다. 보통의인쇄기이외에도이호에는다음과같은특수한기계도포함한다. (i) 주석박(tin foil)으로만든상자나그밖의용기의인쇄기 (ii) 시계문자판이나그밖의특수한모양의물품에인쇄하는인쇄기 (iii) 코르크․관(tube)․양초등에인쇄하는기계 (iv) 의류용의마크인쇄기 (v) 책페이지용인쇄기 (vi) 번호ㆍ날짜등을인쇄하는기계(제9611호의수동식의날짜도장과이와유사한스탬프를 제외한다)(문자나숫자등을갖는철편이나밴드로조작되는것으로서잉크를사용하는것 인지에상관없다) (vii) 사무용소형인쇄기: 인쇄활자나오프셋(offset) 공정의방식으로작동되는것으로서이러한 것은작동원리와외관이등사기와유사하더라도등사기로분류하기에는부적당한것이다. 〔원문 ⅩⅥ-8443-3〕 84.43 이러한그룹에는또한특별한미술판ㆍ놀이카드ㆍ유아용그림책등을스텐실(stencil)이나 스텐실판으로최초에흑백으로인쇄한후브러시ㆍ롤러나분사식으로채색하는데사용하는유색 인쇄기도포함한다. 방직용섬유ㆍ벽지ㆍ포장지ㆍ리놀륨ㆍ가죽등에동일한모양ㆍ문자나색상을반복하여인쇄 하는기계로서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블록인쇄기(block printing machine) : 도안을조각한블록(block)(보통양각한상태)을 직물ㆍ벽지등에반복해서압착시켜기계를통과하면이로인하여계속해서도안이생산되며; 동일의기계로또한별도의도안을인쇄하는데도사용한다(예: 스카프나손수건). (2) 롤러인쇄기(roller printing machine) : 보통크고중추적인실린더(cylinder)(드럼)로 구성되는것으로그주위에일련의양각된착색롤러가설치되었으며여기에는착색통ㆍ 공급롤러ㆍ닥터블레이드(doctor blade) 등을갖추고있다. (3) 스크린인쇄기(screen printing machine) : 인쇄된재료가스텐실(stencil) 스크린띠와 함께기계를통과한다. 착색은스텐실을통해서이루어진다. (4) 경사인쇄기(wrap printing machine) : 직조전에날실빔으로부터감지않고평행경사판 위에도안을인쇄하는것이다. (5) 실인쇄기(yarn printing machine) : 이것은실위에착색하는것이다[때로는실을꼬기전 로빙(roving) 상태로]. (II) 그밖의인쇄기(printer)ㆍ복사기(copying machine)ㆍ팩시밀리(facsimile machine)(함께조합되었는지에상관없다) 이그룹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A) 인쇄기(printer) 이그룹에는앞에서설명한(I)편에열거한것이외에문자ㆍ표시나이미지를인쇄매체에 인쇄하는기기를포함한다. 이들기기는다양한원천(예: 자동자료처리기계ㆍ플랫베드(flatbed) 데스크탑스캐너ㆍ 네트워크)으로부터데이터를받는다. 대부분은그러한자료를저장하기위한메모리를내장 하고있다. 이호의물품은레이저ㆍ잉크젯ㆍ도트매트릭스나열인쇄방식으로문자나이미지를 출력한다. 두가지의대표적인프린트형식은다음과같다. (1) 정전식(靜電式) 프린터(electrostatic printer) : 이것은정전기충전기ㆍ토너와빛을 이용하는방식이다. 광원[예: 레이저ㆍ발광다이오드(LED)]이특정지점에투사되어전하를 양전하를띤광전도표면(일반적으로드럼)의특정지점에서전하를밀어내면양전하를 띤영상의사본이남는다. 음전하를띤토너가광전도표면으로끌려가면서원래영상을 재생한다. 이때토너는광전도표면보다강한양전하를띤인쇄매체로전이(轉移)되며 압력과열을가하여인쇄매체에영상을흩뿌린다. 〔원문 ⅩⅥ-8443-4〕 84.43 (2) 잉크젯프린터(inkjet printer) : 이들기기는인쇄매체위에잉크방울을흘려이미지를 출력한다. 품목분류표상의다른물품에내장되거나연결되어사용하는것(제8470호의금전등록기 영수증프린터)으로분리되어제시하는프린터는이호에포함한다. (B) 복사기(copying machine) 이그룹에는원본문서로사본을만드는다음과같은기기를분류한다. (1) 디지털복사기(digital copier) : 원본문서가스캔되어, 감광표면[예: 전하결합소자(CCD : charge-coupled device)나감광다이오드어레이]이광학이미지를디지털형식으로부호화된 전기신호로변환하여메모리에저장하는물품이다. 앞에서설명한이호해설서(II)(A)에서 표현한방법과같은방식으로작동하는프린터엔진은자료를이용하여필요한수량만큼 복사한다. 원본문서는여러장의사본을만들기위해한번만스캔되며이미지의디지털형식은 메모리에저장된다. 아래(D)에서는이러한기기중자동자료처리기계나네트워크로연결 되는기능을갖춘것에대하여설명하고있다. (2) 사진식복사기(photocopier) : 원본의광학이미지가복사할때마다감광성표면에조사 (照射)된다. 대부분의형식은다음과같다. (a) 정전기식사진식복사기(electrostatic photocopying apparatus)에는원래의영상을 복사지에직접복사하는것(직접처리식의것)이나원래의영상을매개체를통하여 복사지에복사하는것(간접처리식의것)이있다. 직접처리식의것에서광학적영상은 정전기로하전된물질[예: 산화아연이나안트라센(anthracene)]을도포한기판(보통종이) 위에투영한다. 정전기잠상에가루상태의착색료를부착해서현상한후에열처리에 의하여기판에정착시킨다. 간접처리식의것에서광학적영상은정전기로하전된셀레늄 이나그밖의반도체물질을도포한드럼(또는플레이트)에투영되어진다. 그정전기 잠상에가루상태의착색료를부착해서현상한후에그상(image)을정전계의작용에 의하여보통의종이의위에전사하고, 열처리에의하여종이에정착시킨다. (b) 화학유제의도포층을이용하는기기의경우에는감광면은보통은염이나디아조화합물 (후자는자외선이많은광선으로노광하도록제작되어있다)을함유한유제로되어있다. 현상과인화의처리는유제의성질과기기의형에따라여러가지방법(습식이나건식 현상가열처리ㆍ암모니아증기에의한현상ㆍ전사법등)이있다. 또한이그룹에는밀착식사진복사기(contact type photocopying apparatus)와열식복사기 (thermo-copying apparatus)를포함한다. (C) 팩시밀리기기(facsimile machine) 팩시밀리(또는팩스) 기기는원문이나그림을네트워크로송수신하고, 원문이나그림의 재생출력을하는기기이다. 아래(D)에서는이러한기기중복사기능을갖춘것에대해 설명하고있다. 〔원문 ⅩⅥ-8443-5〕 84.43 (D)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의조합품(combination) 인쇄ㆍ복사나팩시밀리전송기능중둘이나그이상의기능을수행하는기기로, 일반적으로 복합기(multi-functional machine)로알려진것이다. 이들기기는자동자료처리기계나네트워크로 연결될수있다. ‘자동자료처리기계나네트워크로연결되는(capable of connecting to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or to a network)’ 것의범위는아래소호해설에표시되어있다. 부분품과부속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규정에의한경우를제외(제16부총설참조)하고, 이호에는이 호물품의부분품과부속품도포함한다. 예를들면, 이물품에는시트(sheet)나롤상태의종이의공급ㆍ핸들링이나그이상의작업을 인쇄공정중이나후에행하는데사용하는기계로서인쇄기와함께작동되도록제작되고인쇄에만 보조적으로사용하는기계(분리제시한것인지에상관없다)를포함한다. 이러한것들로, 보통 인쇄기와분리되어있는것에는다음과같은것을포함한다. (1) 스톡(stock)이나파일(pile)용엘리베이터와종이를넣는칸이나종이서랍장치: 인쇄 대기용의용지를보관하는곳이다. (2) 자동용지공급장치: 낱장인쇄용으로사용한다. 기계내부에서완전히중심이맞추어진 상태에서한장씩용지를공급하는기능을갖고있다. (3) 종이송달장치(sheet delivery machine) : 공급기(feeder)와유사하게제작된것이나 반대의공정을행한다(즉, 인쇄용지공급과인쇄된용지를쌓는다). (4) 분류기(sorter) : 여러장의인쇄된문서를페이지를맞추어쌓는다. (5) 접고, 풀칠하고, 천공이나철하는데사용하는기계: 인쇄의최종공정에서사용하며인쇄된 페이지(신문ㆍ접는인쇄물ㆍ정기간행물등)를접고철하거나꿰매는데사용한다. 다만, 인쇄기와연결하여전용되도록제작되지않은것은제외한다(경우에따라서제8440호나 제8441호에해당한다). (6) 일련번호찍는기계: 숫자롤(roll of figure)로작동하는소형의부속기계이다. (7) 인쇄산업용의청동광택을칠하는기계: 이러한기계는금박점착제잉크로인쇄되는 인쇄기로부터나오는종이위에금속가루를뿌리는데사용한다. 또한이호에는정전식복사기에사용하는드럼이나플레이트, 가이드롤러와장착된기름 공급용패드도포함한다. * * * 〔원문 ⅩⅥ-8443-6〕 84.43 이호에또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방직용섬유의직물ㆍ고무를입힌방직용섬유의직물ㆍ펠트ㆍ고무로만든실린더(cylinder) 블랭킷 (blanket)과덮개(그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b) 병ㆍ캔ㆍ박스ㆍ가방이나그밖의용기의레이블인쇄용기계와포장기(제8422호) (c) 인쇄용부속장치를갖춘기계. 예: 백에물품을충전하는기계와포장기(제8422호) ; 종이나판지를제조 하는특정기계(제8441호). 이러한기계의인쇄장치가분리제시하는경우에있어서인쇄장치가이호에 해당하는기계의공정중하나에해당하는인쇄기능을제공하는것이면이호에분류한다. (d) 얼룩을방지하는데사용하는분사기(제8424호) (e) 젤라틴판식인쇄기나스텐실(stencil)식의등사기와주소인쇄기(제8472호) (f) 패턴형성기(제8486호) (g) 마이크로필름(microfilm)ㆍ마이크로피쉐(microfiche)ㆍ그밖의마이크로포옴(microform)의문서수록용사진기 (제9006호) (h) 일반적인사진인화용프레임(제9010호) (ij) 제9017호의제도용기기 (k) 제9611호의수동식의레이블엠보싱기 ◦ ◦ ◦ [소호해설] 소호제8443.11호․제8443.12호와제8443.13호 이들소호에는평판(flat)에도안을재현하는인쇄판이라는수단에의해원판(impression)을얻는인쇄용기계류를 분류한다. 즉, 오목판(intaglio) 인쇄나볼록판(relief) 인쇄가아니다[오프셋(offset) 공정에해당하는기계이다]. 인쇄된이미지상은물과지방질물질의상호반발하는원리에기초를둔것이다. 인쇄는항상윤전기로수행되며, 인쇄되는재료상에있는인쇄매체가직접접촉하여인쇄되는것은아니나, 인쇄되는물품위에상을순차적으로 전사하는블랭킷(blanket)이라하는고무로만든실린더(cylinder) 위에중간전사(intermediate transfer)됨으로써 얻는것이다. 이들소호에해당하는기계류는블랭킷과연속가습장치가있는것이특징인데, 이가습장치는 금속실린더에고착되어있는것으로인쇄판의비인쇄부분을연속적으로적셔주는데사용한다. 이러한오프셋 (offset) 인쇄기는인쇄용지를롤모양으로감아서공급하거나낱장형태로공급할수있다. 소호제8443.14호와제8443.15호 활판인쇄(letterpress printing)는도드라진인쇄표면에잉크를칠해압착함으로써잉크가전사(transfer)되는 공정이다. 활자는개개의문자, 선이나이미지가있는판으로구성되며, 이들모두똑같은높이로짜여진다. 그러나이들소호에는곡면인쇄기계류를포함하지않는다. 소호제8443.16호 곡면인쇄(flexographic printing)는단순작업(포장지ㆍ서식ㆍ광고전단등의인쇄)을하기위해서활판인쇄의 원리를사용하는공정으로, 그속에있는인쇄판은고무나열가소성(熱可塑性) 재료로만든것으로인쇄실린더 (cylinder)(impression cylinder)에직접붙여진다. 이들기계는다른인쇄기보다더단순하고간결한것이며; 이들은알코올이나그밖의휘발성용제로된잉크를사용해서한가지이상의색깔로인쇄용지에연속인쇄 한다. 〔원문 ⅩⅥ-8443-7〕 84.43 소호제8443.17호 그라비어(gravure) 인쇄에있어서는인쇄판에새기거나식각된부분에잉크가서로다른양으로고여있어서 인쇄될표면위를압착해줌으로써전사되는것이다. 이인쇄형태는선으로새기거나식각하는데그근원을두고 있으며, 연마된구리판에다른길이로선을새겨넣는데는조각칼이나산(酸)을사용하기도한다. 그판의 표면에잉크를대충발라놓으면, 인쇄판(impression)을만들어내는데충분한양(量)으로선상에모아진다. 그라비어(gravure)인쇄원리는선을새기고식각하는것과유사하다. 윤전(rotary) 실린더는판대신으로사용 한다. 이미지와표시는기계적방법이나광화학적방법에의하여구리로전기도금된원통형의판위에전사된다. 소호제8443.31호․제8443.32호 “자동자료처리기계나네트워크로연결되는(capable of connecting to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or to a network)” 것은단순히케이블만을접속하여자동자료처리기계의기능을수행할수있게하거나, 네트 워크나자동자료처리기계와연결에필요한모든구성요소를갖춘기기를의미한다. 부품(예: 카드)을추가로 결합하여야케이블로연결되는것은이소호의조건을충족하지않는다. 반대로, 케이블이연결될수있는 부분을제시하였으나, 접속할수없거나다른이유로기능을수행할수없는경우(즉, 스위치가먼저설정되어야 하는경우)에는이들소호에서제외하는것은아니다. 〔원문 ⅩⅥ-8444-1〕 84.44 84.44 - 인조섬유의방사(紡絲)용ㆍ늘림(drawing)용ㆍ텍스처(texture)용ㆍ절단용기계 이호에는인조섬유의제조용기계를분류하며섬유의절단용기계를포함한다. 이들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인조섬유의방사(紡絲)기: 한가닥이나여러가닥의필라멘트의형태로방출된다. 이러한 기계는실제에있어동일한유닛을분리하여긴열로나란히배열시키도록되어있다. 각 유닛은주로방사구(紡絲口)나방사(紡絲) 노즐에공급하기위한정량의펌프와여과기로 구성되어있다. 한가닥이나그이상의필라멘트는노즐에서나온후에채용되는공정여하에 따라화학응고제의용조[예: 비스코스(viscose)법]ㆍ수분사장치를갖춘기밀실(예: 구리 암모늄법)ㆍ고온의공기류(예: 셀룰로오스아세테이트법)이나냉각실의어느하나를통과하게 된다. 한가닥의필라멘트나복합필라멘트사나절단하여스테이플파이버(staple fibre)로 만들기위한토우(tow)의어느것을생산할것인가에따라노즐에는한개나대단히많은 구멍(때로는수천)이뚫려있다. 기계의경우에는노즐로부터방출된섬유가특수한장치에 의하여모아지며가볍게꼬아져서섬유로형성되는것도있다. 또다른기계의경우에는각 방사(紡絲)기로부터나온섬유가때때로무수한섬유로된두꺼운로프모양(토우)으로 조합되어절단된다음에스테이플파이버로되는것도있다. (2) 연신기(drawing machine) : 필라멘트의원길이를3배나4배가되도록뽑아내는기계로서 필라멘트의미분자가필라멘트쪽으로모이게하여이의장력을상당히증가시키는공정이다. (3) 합성섬유사의텍스처링(texturing)용기계: 대개의텍스처(textur) 공정[전통적인불연속 방법ㆍ헛꼬임ㆍ에지크림핑(edge crimping)ㆍ기어크림핑ㆍ열풍이나증기분사ㆍ니트-데크니트 (knit-deknit)]은크림프사(crimped yarn)ㆍ신축성의“foam”사등의물리적특성을변화 시킨다. (4) 스테이플파이버절단기: 토우를짧게절단하는기계이다. (5) “토우-투-톱(tow-to-top)”기계: 이기계는토우를스테이플파이버의길이로절단하지만 가지런히있는섬유열의평행성을흐트러뜨리지않는다. 따라서이기계는카딩(carding)이나 코밍(combing)의공정을필요로하지않고그상태로방적이가능한톱을생산하는것이나 앞에서설명한(4)의절단기의경우와같이스테이플파이버를흩어지는덩어리모양으로 만들지는않는다. 이기계는때때로방적기와결합되어있으며“토우-투-얀(tow-to-yarn)”기 로불리기도한다(제8445호의해설참조). (6) 인열기(rupturing machine) : 필라멘트토우(filament tow)를인열하는기계이다. 약간의 필라멘트는연결된채로남아있는경우는있으나토우로부터얻어진실이스테이플파이버사 의특성을가질수있도록대부분(전부는아니다)의섬유는어떤간격으로인열된다. 부분품과부속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기계부분품과부속품은 제8448호에분류한다. * * * 〔원문 ⅩⅥ-8444-2〕 84.44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인조방직용섬유의방사(紡絲)에시공하기위한원료준비기계(일반적으로제8419호나제8477호) (b) 제8445호의드로우(draw)박스와길(gill)박스 (c) 연속ㆍ불연속유리섬유나방적기(제8475호) 〔원문 ⅩⅥ-8445-1〕 84.45 84.45 - 방적준비기계, 방적기ㆍ합사기(合絲機)ㆍ연사기(撚絲機)와그밖의방직사제조기계,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포함한다]와제8446호나제8447호의기계에 사용되는방직사를제조하는기계와준비기계 - 방적준비기계 8445.11 -- 카드기(carding machine) 8445.12 -- 코밍기(combing machine) 8445.13 -- 연조기나조방기 8445.19 -- 기타 8445.20 - 방적기계 8445.30 - 합사기(合絲機)나연사기(撚絲機) 8445.40 -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포함한다] 8445.90 - 기타 뒤에언급되는제외물품을제외하고이호에는섬유공업의다음공정에사용하는기계를 분류한다. (I) 다음의공정에적응시키기위한방직용섬유의조제나준비공정 (i) 실ㆍ끈(twine) 등의방적 (ii) 워딩(wadding)․펠트․스터핑(stuffing)재료등의제조 (II) 여러가지방직용섬유를방적ㆍ연사(撚絲)ㆍ합사(合絲)ㆍ합연사(合撚絲) 등의작업에의하여 실로가공하는공정(스트립상태의종이를종이실로조제하는것을포함한다). 다만, 로프 제조용의특수공정은제외한다(제8479호). (III) 슬리버(sliver)나조방사(roving)ㆍ실ㆍ끈(twine) 등의권취공정과제8446호나제8447호의 기계에사용하는방적사를준비하는공정 (A) 방적할때까지의천연의방적용섬유나인조단섬유의방적준비기계와 스터핑(stuffing)ㆍ펠트나워딩제조용의이와유사한준비기계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풍력선별기(blower-grader machine) : 동물의털을그길이에따라선별하는기계이다. 이기계는그폭이격실로갈라진긴상자로되어있으며동물의털은풍력에의하여그속 으로취입된다. 이털은그크기에따라객실로분배된다. 〔원문 ⅩⅥ-8445-2〕 84.45 (2) 면섬유를면실ㆍ껍질과그밖의불순물로부터분리하는기계(예: 조면기)와그면실로 부터린터(linter)를분리하는유사한기계 (3) 타개기(scutching machine)와이와유사한기계: 물에담근후에식물의줄기[아마 (flax)ㆍ마등]로부터섬유를인열하는기계 (4) 넝마ㆍ낡은밧줄이나그밖의이와유사한폐섬유를인열하는기계: 넝마류를섬유상태로 환원시켜서카딩(carding)에적합하게하는기계이다[예: 가넷팅기계(garnetting machine)와 넝마타면기계]. 다만, 제지용의넝마절개기(rag cutter)는제외한다(제8439호). (5) 개장기(bale breaker) : 압축된원면의포대를개장하는기계이다. (6) 자동공급기(automatic feeder) : 이것은개면기에보내는흐름을고르게하는연전(延 展) 장치(spreading device)를갖추고있다. (7) 고해기(beater)와연전기(spreader)(면섬유의웹을다시정화시켜개면하는것) ; 양모 류의개모준비기 (8) 양모의공급과온수압송용의기계장치를갖춘양모세척기; 그리고교반장치와때로는 건조장치를갖춘원모세척기[예: 리바이어턴(Leviathan)] (9) 원모염색기: 방적전의모섬유를덩어리상태그대로염색하는것이다. (10) 카딩(carding)이나코밍(combing) 작업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양모ㆍ라미(ramie) 등에 기름이나화학제제를침투시키는기계 (11) 양모의탄화기: 산(酸)액조ㆍ과잉액제거장치와탄화된불순물제거장치가갖추어져있다. (12) 카드기(carding machine) : 면ㆍ양모ㆍ인조섬유ㆍ인피섬유(아마ㆍ대마등) 등에사용하는 여러가지형식의카드기(carding machine)가있다. 이기계는개면기와고해기에의하여 시작된정화를계속하고섬유를선별하여곧게하는것이다. 이기계는원칙적으로톱니 모양의강선이나강침을붙인직포(침포)로덮어씌워진고정판이나롤러에대응하여작동 하며; 청정장치는침이섬유부스러기에의하여막히지못하게하는것이며또한울카드기 에는불순물을제거하는장치가부착되어있다. 여러가지서로다른카드기(carding machine)가다른재료들에따라여러가지의단계에서사용한다(예: 파쇄카드ㆍ중간카드ㆍ 완성가공카드ㆍ응결카드). 섬유는폭이넓은웹이나보빈(bobbin)에감기거나회전빈(bin) 속에감긴다. 또한이그룹에는펠트제조나워딩이나스터핑(stuffing)의제조를위한준비용카드기 (carding machine)도포함하며; 이러한것은보통간단한형의것으로서침포(card clothing)로덮어씌워진톱니바퀴로되어있으며이것역시침포로덮어씌운평면테이블 위를요동한다. 〔원문 ⅩⅥ-8445-3〕 84.45 (13) 드로우(draw)박스ㆍ길(gill)박스등: 이것은슬리버(sliver)를뽑아내서가늘게하거나 이것을조합하여다시잡아당겨균질한물품으로만들며; 이기계는카딩(carding)을한 후에사용하며양모의경우에는코밍한후에사용하기도한다. (14) 코밍기(combing machine) : 이기계의주된기능은단섬유를빗질하는것이다. 슬라이버는 빗이나핀장치에의하여작용을받은동안니퍼(nipper)의사이에지지되도록되어있다. 이러한것은재료를원료의상태로처리(예: 아마를훑는것)하거나카딩(carding)이나 드로잉아웃(drawing out)한후의제조공정의각단계에서처리되는것이다. 가장일반적인 형식의것으로는아마ㆍ대마나이와유사한섬유용의코밍기(combing machine), 면화용 간헐적코밍기(프랑스식이나직선식)와양모용원형코밍기가있다. (15) 아마ㆍ황마등의연전기: 이기계는아마나그밖의섬유의속을조합하여서이것을연속 슬리버(continuous sliver)로연장시키는것이다. (16) 역세척기(backwashing machine) : 카딩(carding)이나코밍(combing)을한후에원모로 부터기름이나그밖의불순물을제거시키는것이다. 이기계는따스한비눗물을넣은여러 개의조로되어있으며, 이조에는가이드롤러ㆍ짜는롤러ㆍ건조용실린더(cylinder)와양모를 다시풀어헤치는길박스(gill box)가갖추어져있다. (17) 연신기(drawing machine)와조방기(roving machine) : 슬리버나조방사(roving)를 방적하기위한최종적인연신을함과아울러약간연합작용을하는것이다. (18) 코일러(coiler) : 캔(can)을회전시키도록설계된턴테이블(turntable)로구성되어있으며 그캔속에여러가지기계로부터송출되는슬리버나조방사를모으는것이고; 보통코일링 장치(coiling device)는상부에갖추어져있다. (B) 견의합연(合撚) 전의준비기 이들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누에고치의외피물을제거하는기계와누에고치를휘저음으로써권취될수없는외부의 잔실을제거하는기계 (2) 누에고치로부터견사를손으로풀기(unreeling) 위한용기: 무수한필라멘트사를함께 모아서약간꼬는장치를갖추고있으며, 때에따라서는생사의감기(reeling)용릴(reel)을 갖춘것도있으며; 이릴(reel)은때로는용기와분리되어있으나용기가함께제시된경우 에도그전체가이호에분류한다. (3) 생사의마디나굵은부분등을제거하는기계 〔원문 ⅩⅥ-8445-4〕 84.45 (C) 조방사를실로만드는방적기ㆍ연사기(撚絲機: twisting machine)와 합사를복합사나케이블사로제조하는기계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방적기(spinning frame) : 조방사(roving)를다시연신함과아울러꼬아서실로만드는 기계이다. 방적기의기본적인특징은플라이어링(flyer ring)이나트래블러(traveller) 등의 방적기구와회전수직스핀들이나경사스핀들을연합시키는것이며; 완전한방적기는다수의 이러한구성요소를나란히장착한것으로구성되어있다. 아마ㆍ대마ㆍ황마등의방적기ㆍ 간헐형방적기[뮤울(mule)방적기등]와연속형방적기[플라이어(flyer) 방적기ㆍ링(ring) 방적기ㆍ캡(cap)방적기등]는이호에분류한다. 또한수동식의물레(spinning wheel)도이 호에포함한다. (2) “토우-투-얀”(tow-to-yarn)기계: 이기계는토우의필라멘트를파쇄하여조방사로 연신한다음실(yarns)로방적하는전체공정의기구를갖추고있다. (3) 연사기(撚絲機: twistng machine)와합사기(合絲機: doubling machine) : 보조적으로 살짝꼬아주거나두가닥이상의실를합연(合撚)하여서복합사나케이블사나끈(twine)을 제조하는기계이다. 다만, 로프제조용의특수기계는제외한다(제8479호). 이그룹에해당 하는기계에는장식사[예: 루프드얀(looped yarn)]를만드는장치를갖춘것도있다. 이그룹에는또한견(silk)이나인조섬유의필라멘트를연합시키는합연사기(合撚絲機: throwing machine)를포함한다. (4) 마모(馬毛: horse hair)의끝과끝을함께결합시키는기계 (D) 권사기(捲絲機: winding or reeling machine) 이기계는실(또는조방사)ㆍ끈(twine)이나스트링(string) 제조용ㆍ거래용이나소매용의보빈 (bobbin)ㆍ스풀(spool)ㆍ콥(cop)ㆍ콘(cone)ㆍ치즈(cheese)ㆍ카드(card) 등에감거나볼(ball) 모양이나타래형등으로감는데사용한다. 정경기(warping machine)의분류에대하여는다음 (E)항을참조할것. 로프나케이블용의권취기(machines for coiling)는제8479호에분류한다. 메리야스(knitted) 편물이나뜨개질(crochet) 편물의불합격품으로부터실을회수하여권취하는 기계는이호에분류한다. 또한제직공정에바로사용하기위하여보빈(bobbin)에위사(weft yarn)를감도록특별히설계된위사권취기(weft winder)도이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Ⅵ-8445-5〕 84.45 (E) 제8446호나제8447호의기계에사용하는방직사를제조하는기계와준비기계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정경기(warper) : 직조하기위한일련의실을일정한장력하에서고르게그리고평행 상태로조정(실의색이나형태에관하여)하는데사용하는기계이다. 경사(warp)용에필요한 충분한실의수전체를하나로준비시키는경우도있고부분부분으로분할하여정경시키는 때도있으며(부분정경) ; 경사는직기에걸어서바로사용될수있도록경사빔(warp beam)에 직접감기는경우도있으며일시적으로정경기의롤러나다른지지물[예: 보빈(bobbin)]에 감겨지기도한다. 이기계는수많은권사(捲絲)용보빈(bobbin)ㆍ일련의코움(comb)ㆍ드레드가이드(thread guide)를지지하는크리일(creel)과강력한드럼식권취기구로구성되어있고; 이기계의 여러가지부분품은보통전적으로별개의상태로되어있으나함께제시된경우에는 이호에분류한다. (2) 정경호부기(warp sizing machine)[예: 슬래싱(slashing)기계] : 이기계는부분정경ㆍ전체 정경의어느것을불문하고경사가직조중닳아서끊어지지않도록보호하거나그경사를 매끄럽게하여직조가용이하도록일시적인처리를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아교물용배스 ㆍ안내롤러시스템ㆍ가열실린더(cylinder)나열풍건조기와감는장치로구성되어있으며때로는 컷마킹(cut-marking)[즉, 가장자리실(selvedge yarn)에일정간격으로마크를하는것]장치를 갖춘것도있다. 이호에는타래형이나정경되지않는실(위사를포함하여) 등의호부기(sizing machine)는 포함되지않는다(제8451호). (3) 바디에실을꿰는기계: 직기의각잉아(종광: healds, heddles)나리드(reed)나코움 (comb)을통하여경사를꿰는것이다. (4) 쓰다남은정경사와새로운정경사를잡아매거나연합하여접합하는경사연결기 이호에는제조과정에서끊어진경사를결합하기위하여사용하는경사연결기는포함하지않는다(제8448호). (5) 경사를정경기드럼으로부터빔(beam)상에모으는기계 (6) 직조하는동안실을섞어짜고공급하는기계 (7) 자수용드레딩머신(threading machine) 부분품과부속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에해당되는기계의 부분품과부속품은제8448호에분류한다. * * * 〔원문 ⅩⅥ-8445-6〕 84.45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누에고치를죽이기위한열처리용기계(제8419호) (b) 방직용섬유재료의건조용기계(경우에따라서제8419호나제8451호) (c) 원심탈수기(제8421호) (d) 제8444호의기계 (e) 펠트(felt)나부직포(nonwoven)의제조용이나완성가공용의기계(제8449호) (f) 연마용ㆍ광내기용ㆍ가스처리(gassing)용이나그밖의완성가공용기계와직물권취용기계(제8451호) (g) 원피로부터동물의털을깎는털절단기계(제8453호) (h) 카드연마기와코움기의빗날을가는기계(제8460호) (ij) 침포(card clothing)에식침(setting the teeth)을하는기계(제8463호) (k) 카드실린더(card cylinder) 등에침포(card clothing)를끼우는기계(제8479호) 〔원문 ⅩⅥ-8446-1〕 84.46 84.46 - 직기(직조기) 8446.10 - 폭이30센티미터이하인소폭직기 - 폭이30센티미터를초과하는직기(셔틀형으로한정한다) 8446.21 -- 직조기(동력구동식으로한정한다) 8446.29 -- 기타 8446.30 - 폭이30센티미터를초과하는직기[셔틀리스(shuttleless)형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방직용섬유사[이탄(peat)섬유를포함한다]나그밖의실(예: 금속으로만든실이나 유리나석면으로만든실)을사용하여제조방법에의하여직물을생산하는직기를포함한다. 이들기계에있어서는경사(warp yarn)와위사(weft yarn)를직물로만들기위하여직각 으로교합직조시키는것이다. 가장간단한직조방법에있어서는경사빔으로부터풀려나오는시트(sheet) 상태의경사군은 한가닥건너두그룹으로나누어지며, 각그룹은하네스(harnes)에의하여제어하며; 이러한하네스 는두그룹의실의사이에쉐드(shed)로알려진개구(angle)를형성하기위하여교호적으로경사 를올리거나내리거나하는것이며, 이를통하여위사[셔틀(shuttle)로운반되는보통의제조기에 있어서]를통과시키고바디에의하여바로위사를때리는, 말하자면위타운동이이루어지며; 두 개의그룹의경사의상하운동은하네스에의하여역전되어위사를도입시키며또한다음의위사 를위한새로운개구운동이이루어진다. 보통의직조기(loom)에있어서는8개까지의하네스 (harness)가경사를올려주고, 짜는방식에어떤변화를주기위하여사용한다. 보다복잡한직기는일층복잡한직조방식을행하는것이다. 예를들면, 어떤직조기(loom) 에는다수의경사의그룹이나단하나의경사까지도제어하기위한경사의상승운동의특수한 제어기구[도비기(dobby)ㆍ자카드기등]가갖추어져있으며; 또한어떤특수한직물을만들기 위하여특수한장치[레노기구경파일(테리기)용장치ㆍ능라(broché)직용스위블식셔틀(shuttle) 장치]를사용하기도한다. 그밖의직조기(loom)에는셔틀[또는셔틀내의보빈(bobbin)]의교환 장치를갖춘것이있어서다른색이나다른종류의위사를보내며; 직조기(loom)에는어떤다른 기계적장치나전기적장치(예: 필요에따라셔틀내의보빈을보급하거나경사나위사가끊어 지면직사를정지시키는장치)가갖추어져있는경우도있다. 이러한특수장치의대부분은직조기(loom)의직결부분으로되어있거나보조용의떼어낼 수있는부착물(attachments)로서보통의직조기에장착하도록되어있는데; 후자와같은형의 부착물은직조기용의것으로만든것으로서그직조기와함께제시된경우에는이호에분류하나 직조기의본체와별도로제시하였을경우에는이호에서제외한다(일반적으로제8448호). 직조기(loom)는보통평평한직물을만드는것이나관(管)상의직물을제조하는원형직조기도 있다. 이러한직조기에있어서는기계적으로나전자석(電磁石)으로작동되는하나이상의셔틀 (shuttle)에의하여원통상으로배열된일련의경사와위사가교합직조되는것이다. 여러가지의서로다른형식의직조기(loom)는그직조기의형이나생산되는직물의양태에 따라그명칭이붙여진다. 예를들면, 도비(dobby)기계ㆍ자카드기ㆍ자동박스모션직기ㆍ위사가 압축공기나물의분사나장침에의하여삽입되거나일련의사출물에의하여고정된보빈 (bobbin)으로부터인출되는셔틀리스(shuttleless)식직조기ㆍ리본직조기(예: 바아직조기ㆍ쮜리히 직조기와드럼직조기)ㆍ파일직조기ㆍ매듭이있는파일카핏(pile carpet)직기가있다. 〔원문 ⅩⅥ-8446-2〕 84.46 또한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수직기(hand loom) (2) 섬유직물의직기와동일한형식의것으로서와이어클로스나금속이섞인실로특수직물을 짜는직기. 이와같은형의직기의모든중요한기계부분은섬유직물용의것으로서의특성을 갖추지않으면안된다. 즉, 경사빔ㆍ개구를만드는틀ㆍ직각의개구를통하여금속성의 위직이나위사를꿰는기구와경사나짜여진직물을감는클로스빔(cloth beam)을결합한 기계이다. 다만, 여러공정에의하여무거운와이어그릴(grill)이나망의형태로와이어를교합직조하도록설계된기계는 제외한다(제8463호의해설참조). 부분품과부속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따라이호에해당되는직기의부분품과 부속품은제8448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Ⅵ-8447-1〕 84.47 84.47 - 편직기, 스티치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짐프사(gimped yarn)ㆍ튈 (tulle)ㆍ레이스ㆍ자수천ㆍ트리밍(trimming)ㆍ브레이드(braid)나망의제조용 기계ㆍ터프팅(tufting) 기계 - 원형편기 8447.11 -- 실린더지름이165밀리미터이하인것 8447.12 -- 실린더지름이165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 8447.20 - 횡(橫) 편직기와스티치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8447.90 - 기타 이호에는편직(knitting)ㆍ스티치본딩(stitch-bonding)ㆍ짐핑(gimping)ㆍ브레이딩(braiding)ㆍ넷팅 (netting)ㆍ터프팅(tufting) 등의방법으로직물류나트리밍(trimmings)을제조하는모든기계ㆍ 방적하지않은조방사(rovings)ㆍ방직용섬유[이탄(peat)섬유를포함한다]실과그밖의실 (예: 금속으로만든실ㆍ유리로만든실이나석면으로만든실)또는금속선을사용하여여러 가지의바탕천에자수를하는기계를포함한다. (A) 편직기(knitting machine) 이기계는2개의주된그룹으로구성된다. (1) 환편기(circular machine) : 이기계는똑바른관(管) 모양의편물이나침열의매편목의 크기를변경시킴으로써여러가지형태로만든것[스타킹ㆍ양말ㆍ의류(garment)의소매ㆍ베레 모자ㆍ터키모자나그밖의이와유사한펠트화된편직의모자등]을제조하는것이다. (2) 평편기(flat machine) : 이기계는균일한폭의평평한생지를만들거나혹은침열상에서 편목이증감함에따르거나그후의재봉함에따라평형이지만균일한폭이아닌특정형으로 만들어지는생지(예: 스타킹이나양말등)를제조하는것이다. 평편기에도보통의편직기 (예: 코튼식편기)나경(經)편기[라셀(Raschel)기ㆍ밀라니스(milanese)기ㆍ록니트(locknit)기등] 를포함한다. 이러한기계는매우간단한형식의것으로부터많은침열을갖추거나경우에 따라여러가지모양을만들기위하여자카드나그밖의이와유사한기구를갖춘대형기계에 이르기까지광범위하다. 또한이호에는소형의가정용편직기와스타킹(stockings)을수리하기위하여필요한만큼의 몇바늘만짜여지도록설계된기계도포함한다. 다만, 편직의끝단부분(edge)를이루는루프(loop)를 단순히봉합시킴으로써두개의편직물을접합시키는기계는제8452호에분류한다. (B) 스티치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이그룹에는체인스티칭공정에의하여직물류를생산하는여러가지의스티치본딩기 (stitch-bonding machine)를포함한다. 이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체인스티칭에의하여“경사(warp)”와“위사(weft)”를붙이기위한바늘메카니즘(needle mechanism)을갖춘기계 (2) 보통일반적인직조기에서이미생산한직물뒷면에실고리를만들어넣어서, 편직바늘로 뒷면을붙이기위한기계 (3) 편직-봉합기계(knitting sewing machine) : 다른기계[예: 소모기와가넷기(garnetting machine)]로이미만든엉성한섬유로된직물의봉합고리를꿰메는기계로서재료의여과용 ㆍ양탄자류의밑받침ㆍ절연용재료등에사용하는단단히합쳐진직물시트(sheet)를만들어 낸다. 〔원문 ⅩⅥ-8447-2〕 84.47 (C) 결절망(knotted net)ㆍ튈(tulle)ㆍ 레이스(lace)ㆍ브레이드(braid)ㆍ트리밍(trimming)ㆍ짐프사(gimped yarn)ㆍ자수천(embroidery)ㆍ터프팅(tufting) 등의제조용기계 여기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원단상태나최종제품(예: 어망)의형태로완성가공하는모든목적에사용하는망(net)이나 망지(netting)의제조기계 (2) 평편직튈(tulle)의제조기계 (3) 무늬편직튈(tulle)․레이스등의제조기계 (4) 보비너튈(bobinot tulle), 보비너(bobinot) 커튼과보비너의기계적레이스제조용기계 로서, 기계직(직조)의레이스는물론꼰경사와위사로평직의망이나망지의커튼을제조 한다. 다만, 이들꼰경사와위사는직조할때에서로직각으로교합시키지않고, 다량의꼰 경사(보빈실: bobbin thread)를소형보빈(bobbin)에정열시켜놓고북(shuttle)을이리저리 움직여서둘러싸도록하여맺도록한다. (5) 자수기(embroidery machine) : 수동자수기[팬토그래프북(pantograph shuttle)을갖춘 자수기]를포함하며다수의침에의하여직물이나그밖의재료로된기포위에한가닥이나 그이상의실로여러가지무늬를수놓는것이다. 수동으로작동되는것이외의자수기계에는 자카드나이와유사한기구를갖춘것도있다. 또한이호에는실을빼내고남은실을묶어서 오픈워크(open work)수를놓는사발기도포함한다. 다만, 체인이나블랭킷의스티치용기계(주로어떤직물제품의가장자리를꿰메는데사용하나간단한 수도놓을수있는기계)와보통의봉제작업외에간단한수를놓는작업이가능한재봉기는이호에 포함되지않는다(제8452호). (6) 짐핑기(gimping machine) : 이기계는일반적으로보다굵은심(예: 금속선ㆍ고무사ㆍ 방적하지않는섬유나한가닥이나그이상의거친실(coarser yarn)의둘레를나선상으로 밀착시켜서한가닥의실로짜는것이다. 또한이기계는가는전선을짐프하는데도사용한다. (7) 여러가지의복잡한방법으로여러가지의실이나방적하지않는조방사(roving)[때때로짐핑 (gimping)되어있다]를조합시켜서여러가지트리밍(trimmings)을제조하는기계[조유 제조기ㆍ훅룸(hook-loom) 등] 또한고무ㆍ플라스틱등으로만든호스를와이어의편조로외장하는기계, 와이어로관(管) 모양의조물을편조하는기계로서, 앞항에서언급한섬유기계의특징이있는중요한기계 부분을갖춘것은이호에포함한다. (8) 방직용섬유의실로단추ㆍ술(tassel)의심(core) 등을피복하는기계 (9) 터프팅(tufting) 기계: 양탄자류, 매트나가벼운물품(침대덮개ㆍ목욕후의화장복등)을 제조하기위하여직물뒷면에방적사로된고리나술을만들어넣는기계이다. 부분품과부속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기계부분품과부속품은 제8448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Ⅵ-8448-1〕 84.48 84.48 - 제8444호ㆍ제8445호ㆍ제8446호ㆍ제8447호의기계의보조기계[예: 도비(dobby)기 ㆍ자카드기ㆍ자동정지기ㆍ셔틀교환기], 이호나제8444호ㆍ제8445호ㆍ제8446호 ㆍ제8447호의기계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부분품과부속품[예: 스핀들ㆍ 스핀들 플라이어ㆍ침포ㆍ코움(comb)ㆍ방사니플ㆍ셔틀ㆍ종광(heald)ㆍ종광 프레임ㆍ메리야스용바늘] - 제8444호ㆍ제8445호ㆍ제8446호ㆍ제8447호의기계의보조기계 8448.11 -- 도비(dobby)기ㆍ자카드기와이들을사용하기위한카드의축소용ㆍ복사용ㆍ천공용ㆍ 조립용기계 8448.19 -- 기타 8448.20 - 제8444호에서규정한기계나이들의보조기계의부분품과부속품 - 제8445호의기계나이들의보조기계의부분품과부속품 8448.31 -- 침포 8448.32 -- 침포를제외한방적준비기계의것 8448.33 -- 스핀들ㆍ스핀들플라이어ㆍ스피닝링ㆍ링트래블러 8448.39 -- 기타 - 직기(직조기)나그보조기계의부분품과부속품 8448.42 -- 직조기용의바디ㆍ종광(heald)과종광프레임 8448.49 -- 기타 - 제8447호의기계나그보조기계의부분품과부속품 8448.51 -- 바늘땀(stitch) 형성에사용하는싱커(sinker)ㆍ바늘과그밖의물품 8448.59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I) 제8444호ㆍ제8445호ㆍ제8446호나제8447호의기계(특히직기ㆍ편직기와자수기)에대하여 보조적기능을하는모든보조용기기류(본체와보조기계가동시에작동되거나개별적으로 작동되는것). 이들보조기계에는주기계의능력을확대[도비(dobby)기와자카드기의경우에 있어서와같은것]하거나주기계의본래의작업에필요한특별한역할을기계적으로수행하는것 [경사정지장치ㆍ위사정지장치ㆍ경사결절기(wrap knotting machine)를갖춘경우에있어서와 같은것]이있다. 〔원문 ⅩⅥ-8448-2〕 84.48 (II) 이호의기계부분품과또한제8444호ㆍ제8445호ㆍ제8446호나제8447호의기계부분품(제16부 총설참조) (III) 제8444호ㆍ제8445호ㆍ제8446호나제8447호나이호의기계와함께사용하는여러가지 부속품: 일반적으로“부속품(accessory)”이란장치를형성하는물품을대상으로하는것 이나기계의필수불가결한부분을구성하지않고호환성이있으며때로는대체성을갖지 않으면안되는것을뜻한다(예를들면, 급속히소모되어버리거나다른작업을위하여다른 종류의것이필요하기때문이다). (A) 보조기계류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방적기계와함께사용하는보조기계: 예를들면, 완전히감겨진릴(reel)을제거하고빈릴 (empty reel)을대체하는자동장치와빈릴을줄지어세우기위한이동기기 (2) 경사용빔스탠드나크릴(creel) : 호부공정중이나경사빔의감기작업중에경사빔을지지 하는것이며; 어떤경우에는제직공정중에있는경사빔을지지하기도한다. (3) 도비(dobby)기와자카드기(Jacquard) : 보통의짜는방식이상의복잡한직조방식으로 직조할수있도록직기와함께사용하는것이다. 도비기는수많은하네스[종광(heald)]를 개별적으로들어올릴수있도록조절하고자카드기는개개의경사를따로따로들어올려 지도록조절한다. 도비(dobby)기와자카드기(Jacquard)는체인을구성하는문판(紋板)에 의하여조작되는것이나많은경우(특히자카드기는) 연속적인체인상의것을만들기위하여 끝과끝을함께짜맞춘일련의적당하게천공된카드에의하여조작한다. 카드의서로 다른천공에따라작동되는이러한문전(紋栓)이나많은침은경사를들어올리는기구를 작동시킨다. 이와유사한기구[버어돌(Verdol)기]는천공된일매의연속지로조작한다. (4) 자카드기에장치되는기계: 한가닥이상의위사가삽입되는동안카드를동일한위치에 남아있도록하는것이다. 이기계는필요한카드의수를줄여서직조속도를증대시킨다. (5) 카드철합기(綴合機: card lacing machine) : 자카드기에사용될수있도록몇매의카드 를루스(loose)한체인상으로조립하기위한기계이다. (6) 경사정지장치와위사정지장치: 경사나위사가끊어졌을때바로직기를정지시키는것이다. 또한필요할때에보빈(bobbin)을보급시킴으로써위사의연속적인공급을보증하는보빈 제어기구도분류한다. 이호에는전기적으로조작되는것인지에상관없이이종류의장치를 포함한다. (7) 경사연결기: 시트(sheet)상의경사의윗부분에서직기에부착하여사용하는소형기계로서 직조공정중경사가끊어지면연결시키는데사용한다. 이호에는제8445호의경사를잡아매거나꼬는기계는포함하지않는다. (8) 레노(leno) 부착물: 직조공정중경사의몇가닥을꼬아서루프(loop)를만들어그가운데로 위사를통과시키는것이다. 이기계는거즈와그밖의레노직물제조에사용한다. 〔원문 ⅩⅥ-8448-3〕 84.48 (9) 스위블(swivel)식셔틀(shuttle) 부착물; 능라직(broché) 무늬를만들기위하여스위블 셔틀(swivel shuttle)을경사의사이로통과시킬수있도록되어있다. (10) 경파일기(wrap pile motion) : 코움(comb)의여러가지운동에의하여직물(테리직물등) 의편면이나양면에루프를형성하는것이다. (11) 스플릿셀비지직기(spilt selvedge machine) : 광폭직기(wide loom)로동시에다수의 세폭직물을제조하는경우에이기계는위사를절단(切斷)하여세폭직물로분할하는 절구의부분을꼬아서짜거나겹쳐감치는형을삽입시키는것이다. (12) 편직한생지정경기에감겨진실등의결점을발견하며결점을발견한즉시기계의운동을 정지시키는광전지를결합한기기 (13) 직기용의자동스풀(spool) 교환기 (14) 자동정지장치속에엷은판을장치하기위한기계 (15) 정경기용ㆍ정경호부기(糊付機)용과편직기용의경사보호장치 (16) 보빈홀더(bobbin holder) (17) 개면기(開綿機: opener)용의스크린과비터(beater : beating wing)와기계식스티치 (stitcher)용의비터(beater) (18) 기계식스티치(stitcher)․카드기(carding machine)[또는코밍기(combing machine)]용의 실린더(cylinder)와드럼 (19) 양모의탈지기(脫脂機)용이나가지기(加脂機)용의교반기(agitator)․드럼과실린더 (cylinder) (20) 연신대(drawing bench)ㆍ로빙대(roving bench)이나연속적으로링(ring)에실을꿰는기기와 이들의실린더(cylinder)용의스트렛칭장치 (21) 실의기계적분리기: 단순한디자인의것으로보빈(bobbin) 기계용에사용하며, 실의 매듭이나그밖의결함을제거하도록되어있다. 위의각기기중에는특수직기(자카드직기ㆍ자동직기등)의필수불가결한부분을구성하도록 설계된것이있다. 이러한것이기계본체와분리하여제시된경우에는보조기계가아니라 제8444호ㆍ제8445호ㆍ제8446호나제8447호의기계부분품으로서이호에분류한다. (B) 부분품과부속품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정경작업(warping) 중보빈(bobbin)을지지하기위한크릴(creel) (2) 정방기용스핀들과스핀들플라이어 (3) 원심식권취용포트[토프햄(Topham)박스](플라스틱재료로되어있는것도있다) : 인조 섬유로만든실이제조되어나오면서케이크모양으로그내측에감겨지는것 (4) 코우밍(combing)기용코움(comb) ; 폴러(faller)나길(gill), 즉, 길박스(gill box)에사용 하는이(齒)가있는바(bar) 〔원문 ⅩⅥ-8448-4〕 84.48 (5) 침(wire teeth)을심어넣은침포(card clothing)[카드필렛(card fillet)으로알려진세폭 스트립모양을포함한다]와톱니모양의선으로형성된순철강으로만든침포(card clothing) (6) 링트래블러(ring traveller) : 실에필요한꼬임을주기위하여정방기의링에부착된 개구상(開口狀)의링 (7) 방사(紡絲) 노즐, 방사구(紡絲口) 등: 인조섬유의방사(紡絲)용으로사용하며귀금속으로만든 것도포함한다. 다만, 도자제의것(제6909호)과유리로만든것(제7020호)은제외한다. (8) 드레드가이드(thread guide)(제7020호와제6909호에분류하는유리나도자제로만든것과 제7116호에분류하는전체가마노나그밖의귀석이나반귀석으로된것은제외한다) (9) 경사빔(warp beam) : 직조공정중경사가이빔으로부터풀려나온다. (10) 직기용바디(reeds for loom)[조절가능한익스팬션코움(expansion comb)을포함한다] : 직조공정이진행됨에따라이미때려진위사에대하여각위사를채워넣기위한위타(緯打) 운동을하는것이다. (11) 프레임: 직기용종광(heald)을장착하는헬드프레임(종광틀)이다. (12) 셔틀(shuttle)[실이감긴보빈(bobbin)은제외한다] (13) 금속으로만든종광(heald)과금속으로만든하네스코드: 금속종광(heald)은경사가 통하는구멍(control eye)을가진평평하거나두선을꼰일정한길이의철사이다. 금속으로 만든하네스코드는권양(捲楊)기구에종광프레임을접속하는것이다. 이호에서는방직용섬유의실이나방직용섬유의코드로된종광과하네스코드는제외한다(제5911호). (14) 링고(lingo) : 그상단에눈(eye)을갖춘엷은금속성의추로서직기의하네스코드의 매가닥에부착되어있다. (15) 침판(needle board)과바닥판(bottom board) : 즉, 자카드기나이와유사한기계와함께 사용하는천공판(보통, 나무로만든것이나벌커나이즈드파이버로만든것)이다. (16) 자카드기용훅: 여러개의랫치(latch)가붙은특수훅(hook)이자카드기의넥코드(neck cord)를하네스코드에결합시키기위하여사용한다. (17) 편직기용침: 예를들면, 비어디드(bearded)침(remeshing기용의stilettos와그밖의 침은포함한다), 힌지드(hinged)침[밸브침이나블레이드(blade) 침이라불리며한개 이상의혀(tongue)를갖추었다]ㆍ혀(tongue)가이동성슬로트(slot)에의하여교체되는 그루브드(grooved)침ㆍ관형태의침, 크로셰기용의크로셰침 (18) 슬라이드ㆍ코움(comb)ㆍ슬라이드바아등: 튈(tulle)이나레이스제조용기계와자수기에 사용한다. (19) 편직기용슬라이더(slider) (20) 플라스틱으로만든드로잉슬리브(drawing sleeve) (21) 직기용의 셔틀(shuttle)(weaving shuttle)ㆍ자수기와 망제조기용의 셔틀 (shuttle) (22) 편직기용의판: 예를들면, 제동판ㆍ성형판ㆍ밑판ㆍ췌이싱(chasing)판ㆍ쌍날판ㆍ실유도판 ㆍ전달판ㆍ자카드바늘땀(stitch)용의판이있고, 이러한것들은매우다양한모양을갖는 것으로두께가약0.1~2㎜의얇은강판으로되어있는물품이며, 바늘땀(stitch)를형성하기 위한침[일반적으로비어디드(bearded)침이나힌지드(hinged)침]을보조하는것이다. 〔원문 ⅩⅥ-8448-5〕 84.48 (23) 바늘땀(stitch)를형성하기위한부속품: 예를들면, 웨이브ㆍ웨이브가이드ㆍ디자인 그리프(design griff)ㆍ스트렛처(stretcher)ㆍ그루브ㆍ핀과푸쉬로드 (24) 경사용빔ㆍ분할빔과빔트레이ㆍ자동롤러빔의제동기와조절기 (25) 코움(comb)용의날과이(치)의판과서스펜션훅 (26) 직기용의형판 (27) 셔틀(shuttle) 박스 (28) 직기에사용하는철강으로만든부분품: 고리를만드는데사용하며, 절단부분을가진것을 포함한다. (29) 크로셰기계용의훅[셔틀(shuttle)이없는것] (30) 메리야스기계용의니들바(needle bar)․슬라이딩플레이트․직선편직기침용의캠 (cam)과플레이트․환(丸)편기용의니들캠과니들실린더(cylinder) (31) 보비너튈(bobinot tulle)기계용의바늘과망제조기계용훅(hook) (32) 자수용바늘과자수기용프레임 (33) 연선기와보빈(bobbin)기용의스핀들(spindle) (34) 정경기와기계식정경호부기용의실(絲) 제동기(制動機)(장력조절장치)와코움(comb) (35) 도비(dobby)기나자카드기용바늘․판․“칼(knife)”과그리프(grifs) (36) 자동셔틀(shuttle)교환기용매거진(리프팅기․터닝박스등) (37) 씨실보빈(woof bobbin) 자동교환기용의매거진 (38) 자동경사보호기용얇은판(lamella)(thin plate) * * * 이호에는또한특히다음것도제외한다. (a) 인조섬유의압출용펌프(제8413호) (b) 인조섬유의방사(紡絲)용필터(제8421호) (c) 재봉기에사용하는바늘(제8452호) (d) 자카드기나이와유사한기계를제어하는데사용하는기록된매체(제8523호) (e) 로빙이나슬리버용용기(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f) 사침대(lease rod)(개구운동의초기운동을제한하기위하여직기에사용하는간단한일정한길이의목재나 금속으로만든것)(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g) 보빈(bobbin)ㆍ실패ㆍ콥ㆍ콘ㆍ스풀(spool)과그밖의이와유사한지지구(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원문 ⅩⅥ-8449-1〕 84.49 84.49 - 펠트나부직포(성형인것을포함한다)의제조ㆍ완성가공용기계(펠트모자제조용 기계를포함한다)와모자제조용형(型) 이호에는여러가지의펠트(felt)나부직포(nonwoven)나이들의제품의제조나완성가공용 기계를포함하며, 다만, 펠트화된직물의제조용기계는제외한다. 이호에는또한모자제조용 형(型: block)을포함한다. 펠트(felt)로만들기이전의준비공정에사용하는기계[예: 모선별용송풍선별기ㆍ개모기(textile opener)ㆍ 고해기(叩解機: beater)와카드기]는방적용으로섬유를준비하는사전작업에서사용하는것과동일하며 제8445호에분류한다. (A) 펠트(felt)나부직포(nonwoven)(성형인것을포함한다)의제조ㆍ완성가공용기계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펠트기(felter) : 일반적으로두개의두꺼운홈이파진(grooved) 판으로서, 고정되어있는 판과왕복운동을할수있는다른하나의판으로구성되며, 그중간에카드된섬유의웹 (web)을삽입하여마찰과고압을가함으로써펠트화한다. 이러한기계에는웹(web)에습기를 주고흠이파진판을가열하는데사용하는장치를갖춘것도있다. 이러한기계의어떤것에는판이흠이파진롤러(fluted roller)로대치된것도있다. (2) 비누칠기(soaping machine) : 부분적으로펠트화된것에비누칠하는기계 (3) 축융기(fulling mill) : 앞에서설명한비누칠된펠트를두들겨서완전히펠트화한다. 예 외적으로작은직물이나편물제품의축융용으로사용하는것이라할지라도이호에해당되며; 이와반대로주로직물을축융하거나펠트화하는데사용하는회전식축융기는이호에서 제외한다(제8451호). (4) 보강펠트제조용기계: 펠트와모직으로만든지지물(기포)이가열된롤러의작용에의하여 다같이펠트화되는것이며; 펠트화하기이전에모직물이아닌기포에섬유를심는구멍을 뚫기위하여일련의가시가있는바늘(barbed needle)을사용하는것도있다. (5) 펠트(felt)의완전가공기계: 펠트를반반하게하고광택을내며고르게깎는기계등이있다. (6) 부직포(nonwoven) 제조용기계(건조공정ㆍ가습공정이나직접방적에사용하는것과같은것) 〔원문 ⅩⅥ-8449-2〕 84.49 (B) 펠트모자제조용기계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동물의털을펠트화하여모체(hat-shape)를만드는기계: 이러한기계는회전하는 브러시나침포의회전벨트에동물의털을공급하는롤러시스템(roller system)으로구성되어 털이회전하는천공된금속제원추[또는거즈(gauze)원추] 위에던져진다. 공기의강력한 흐름은원추의표면에털을흡착하여그표면에층을형성한다. (2) 펠팅프레스(felting press) : 보통목제의흠이파진면을갖춘것으로한쪽이나양쪽이 왕복운동을할수있으며그사이에서이미성형된모체를펠트화한다. (3) 롤러프레스(roller press) : 모체의펠트화를완성시킨다. (4) 연신기(stretching machin) : 원추형모체를더욱좋게성형하고원추형의가장자리를 둥글게만든다. (5) 모자챙을성형하는기계: 모자챙은원추형롤러를통과시켜서성형한다. (6) 연마기(polishing machine) : 부석(浮石)이나연마포로솟아나온털을제거하는기계이다. (7) 모소기(singeing machine) : 모체의표면으로부터털을그슬려서제거하는기계이다. (8) 프루우핑기계(proofing machine) : 어떤모체를셀락(shellac)이나젤라틴액에잠기게 하거나분무하여롤러로압착한다. (9) 블록킹기계(blocking machine) : 모자챙을접어제치고모체를최종제품으로성형한다. (10) 샌드프레스(sand press) : 형위에놓인모체의내부를가열된모래주머니로눌러서앞 에서설명한가공에의하여헝크러진펠트의표면을원형대로가지런히한다. (11) 회전패드(revolving pad)로펠트의표면을반들반들한광택이나게하는기계 양모펠트제모자의제조기계는최초의모체성형공정을제외하고는앞에서설명한그밖의 동물의털펠트제모자의제조기계와동일하다. 양모의경우에있어서는카딩기(carding machine : 소모기)로부터나오는섬유의층이회전하는이중원추형의형으로구성된장치에의하여모체로 성형된다. (C) 모자제조용형(型) 이러한형은나무나금속(보통알루미늄)으로만든것으로앞에서설명한몇가지의기계에 사용한다. 〔원문 ⅩⅥ-8449-3〕 84.49 모자를조립할때사용하는모자를잡아늘이는형도이호에분류한다. 그러나모자를조립할 때사용하는머리의윤곽을뜨는기계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9031호).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에는이호의기계의 부분품도포함한다. * * *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펠트화하기이전의이불솜과같은섬유를압착하는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제8420호) (b) 펠트화된편직물의모자(베레모ㆍ터어키모등)의제조에사용하는편직기(제8447호) 〔원문 ⅩⅥ-8450-1〕 84.50 84.50 - 가정형이나세탁소형세탁기(세탁ㆍ건조겸용기를포함한다)(+) - 1회의세탁능력이건조한섬유제품의중량으로10킬로그램이하인것 8450.11 -- 완전자동세탁기 8450.12 -- 그밖의세탁기(원심탈수기를내장한것으로한정한다) 8450.19 -- 기타 8450.20 - 1회의세탁능력이건조한섬유제품의중량으로10킬로그램을초과하는것 8450.90 - 부분품 이호에는가정형(household)이나세탁소형(laundry-type) 세탁기를포함한다(전기식인지와 중량이어떠한지에는상관없다). 이들은보통린넨과완제품옷을세탁하기위하여가정, 상업용 세탁소, 병원등에서사용한다. 이들은보통액체가세탁물을통과하여순환하도록패들(paddle)이나 회전실린더(cylinder)가갖추어져있으며, 때로는액체에고주파진동을주는장치를갖추고있는 것도있다. 이호는또한세탁기능과건조기능모두를수행하는기계도포함한다. 그러나드라이클리닝기(dry-cleaning machinery)는제8451호에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기계부분품도또한이호에 분류한다. ◦ ◦ ◦ [소호해설] 소호제8450.11호 이소호에는프로그램을한번선정해놓고사용자의개입없이세탁․헹굼․회전탈수를해주는세탁기를분류 한다. 〔원문 ⅩⅥ-8451-1〕 84.51 84.51 - 세탁용ㆍ클리닝용ㆍ쥐어짜기용ㆍ건조용ㆍ다림질용ㆍ프레스용[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포함한다]ㆍ표백용ㆍ염색용ㆍ드레싱용ㆍ완성가공용ㆍ도포용ㆍ침지(沈漬) 용기계류[제8450호의것은제외하며, 방적용실ㆍ직물류나이들제품에사용하는 것으로한정한다]와리놀륨과같은바닥깔개의제조에사용되는직물이나그밖의 지지물에페이스트를입히는기계, 직물류의감기(reeling)용ㆍ풀기(unreeling)용 ㆍ접음용ㆍ절단용ㆍ핑킹(pinking)용기계 8451.10 - 드라이클리닝기 - 건조기 8451.21 -- 1회의건조능력이건조한섬유제품의중량으로10킬로그램이하인것 8451.29 -- 기타 8451.30 - 다림질기와프레스[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포함한다] 8451.40 - 세탁기ㆍ표백기ㆍ염색기 8451.50 - 감기(reeling)용기계ㆍ풀기(unreeling)용기계ㆍ접음기ㆍ절단기ㆍ핑킹(pinking)용기계 (직물용으로한정한다) 8451.80 - 그밖의기계 8451.90 - 부분품 이호에는다음과같은용도에사용하는광범위한기계를포함한다. (I) 방직용섬유사ㆍ직물류나이들의제품의세탁용ㆍ표백용ㆍ쥐어짜기용ㆍ클리닝용ㆍ다림질용 ㆍ염색용ㆍ건조용이나이와유사한용도의기계. 그러나가정형이나세탁소형세탁기는 제외한다(제8450호). (II) 어떤특징을나타내기위해서나외관을개량[예: 전단(剪斷)ㆍ축융이나광택을주는것] 하거나특수한새로운성질(예: 침투나도포에의한방법으로)을부여하기위하여각각 방적이나직조한후실이나직물을드레싱이나완성가공하는데사용하는기계. 다만, 펠트의 완성가공용으로사용하는기계는제외한다(제8449호). (III) 방직용섬유의직물류의감기용(reeling)ㆍ풀기(unreeling)용ㆍ접음용ㆍ절단용이나핑킹 (pinking)용의기계 이호의대부분의기계는방직용섬유사나직물을집어넣거나여분의액체를압착하는데 사용하는롤러나교반용패들(paddle) 등과같은간단한장치가부착된큰통ㆍ탱크ㆍ수조(水槽)와 그밖의용기에불과하다. 이러한기계는여러가지의세탁ㆍ표백ㆍ염색ㆍ클리닝등의공정에 사용하며, 또한도포나침지[예: 방수ㆍ방추(防皺)ㆍ방화ㆍ방충ㆍ방부용등의약제]를동반하는 완성가공공정에사용한다. 그러므로이호에해당하는기계는그러한기계적특징을구비하여야 하며, 또한직물처리용으로명백히인정되는것이아니면안된다. 〔원문 ⅩⅥ-8451-2〕 84.51 (A) 세탁기ㆍ쥐어짜는기계ㆍ다림질기나프레스용기계 (가열장치를부착했는지에상관없다)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공업용세탁기: 실ㆍ직물이나방직용섬유의제품용의것으로한정하며제8450호의세탁기는 제외한다. 이호에는실(사) 타래를넣고연속적으로분사해서세척하고건조하는터널 세탁기와의류제품용의페스툰루프와셔(festoon loop washer)를포함한다. 이호에는직물과방직용섬유의제조공정에서사용하는산업용세탁기가포함되며, 세탁기는 이제조공정에서제조된물품을마무리하거나직물에먹인풀을제거하는데사용한다. (2) 짜는기계(wringer)와압축롤러(mangle) (3) 쉐이커텀블러(shaker tumbler) : 축축한물품의헝클어진것을펴거나다리미질하기에 적합하도록펴주는것으로서세탁소에서사용하는것이다. (4) 의류를다리미질하는데사용하는아이언기와스팀프레스[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 : 다만, 가정용(domestic use)인지에상관없이제8420호의캘린더형의스무딩 (smoothing)기계나아이언(ironing)기를제외한다. (B) 표백기(bleaching machine)ㆍ염색기(dyeing machine) 여기에는표백용이나그밖의혼식완성가공공정에사용하는J박스(J-box)를포함하며; 이러한것은두개의직립형아암(arm)이부착된용기로구성되며형태는J자형으로서내부에 스팀제트(steam jet)와직물을끌어들이는롤러가부착되어있다. 직물은표백액조를통과함 으로써미리침투되며긴아암속으로들어가거기서표백효과를얻기에필요한시간만큼머물은 다음에소형의아암으로부터끄집어내게된다. 이러한그룹의그밖의기계는이미언급한바와같이주로용기형의기계이며특수한직물 제품[예: 타래나구(求) 모양의실ㆍ보빈(bobbin)에감은실등과직물이나그제품]을처리하는데 적합하도록되어있다. 또한여러가지폭의직물제품의염색용이나완성가공용의기계도포함 되며; 이러한기계의본질적인특징은여분의액체를짜내는일조의롤러가결합되어있는점 이다. (C) 드라이클리닝기 이기계는물대신에휘발유ㆍ사염화탄소등의액체로청정하는것이다. 보통여러가지의 장치로구성된복잡한기계로서, 예를들면, 청정하고자하는물품에액체를통과순환시켜 청정하는클리닝기ㆍ원심탈수기ㆍ여과기ㆍ클리닝기와저장탱크가결합되어있다. 사용하는 액체의대부분이가연성(可燃性)인것을고려하여세탁기나순환펌프구동용으로보통방폭형 원동기를장치하고있다. 〔원문 ⅩⅥ-8451-3〕 84.51 (D) 건조기 이러한기계는방직용섬유사ㆍ직물이나직물제품의건조용으로전용되고또한제작된것이 명백한것으로한정하여이호에분류한다. 여기에는두개의주요한형이있는데밀폐된체임버 (chamber)에물품을넣어가열된공기의작용으로건조시키는것과직물을가열된롤러에통과 시켜서건조시키는것으로이루어진다. 이호에는직물처리용으로전용되지않은건조기(제8419호)와원심분리건조기(제8421호)는제외한다. (E) 드레싱기계와완성가공기계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머서라이징기(mercerising machine) : 가성소다로실이나직물을처리한다. (2) 비틀링기(beetling machine) : 롤러위에나선모양으로부착된두부(頭部)가나무로만든 해머나주철(cast iron)로만든해머의열이직물을두들겨서강화시키며; 조직의밀도를 증가시켜직물의광택을개량한다. (3) 회전식밀링기(rotary milling machine) : 이기계는경사와위사의사이를좁혀표면을 부분적으로펠트화한다. 펠트제조용으로주로사용하는스톡(stock)이나해머밀(hammer mill)은제외한다(제8449호). (4) 픽킹기(picking machine)와벌링기(burling machine) : 직물의결점과직물에남아 있는여러가지잡물(burr)을제거시키는데사용한다. (5) 기모기(raising machine) : 직물표면의섬유를일으켜세우는데사용한다. 이러한기계는 본질적으로티젤(teasel)을부착할수있는판상물품(slat)이나틀을부착하거나가는와이어 포인트가부착된소형의실린더(cylinder)를장착한대형의실린더(cylinder)로구성된다. (6) 직물의이면을두들겨서표면의털을세우는데사용하는기계 (7) 크로핑기(cropping machine) : 기모(起毛: teaseling) 공정으로털을일으켜세운직물의 표면을평탄하게자르는것으로서, 이와유사한기계는벨벳의완성가공용으로사용한다. 울 퉁불퉁한대(받침대)나롤러를사용함으로써무늬의효과를얻을수있다. (8) 라티네기나리플링기(ratine or rippling machine) : 기모한직물위에섬유의속을 로울링(rolling)과컬링(curling)함으로써물결모양이나비드(bead) 모양의효과를내는데 사용하며이러한것은플러시(plush)로입혀진테이블과그위에서다른테이블(고무ㆍ펠트나 금강사로입혀진것)이짧은진동을하거나회전운동을하면서요동하게되어있다. (9) 브러싱기(brushing machine) : 기모나잘라낸후의직물을솔질하는것으로서회전하는 원통브러시로이루어져있다. (10) 모소기(singeing machine) : 실이나직물의털을제거하는데사용하며가열된실린더 (cylinder)ㆍ만곡된판이나가스의불꽃(gas flame) 위로직물을빨리통과시킴으로써작업이 이루어진다. (11) 끈․타래로된견사나견직물용의광택기 〔원문 ⅩⅥ-8451-4〕 84.51 (12) 직물류의표면을반들반들하고평탄하게하는데사용하는에머리(emery) 기계 (13) 원통형의프레스(cylindrical press) : 평탄한대나반원형의대위에서표면에광택을 내는기계.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제8420호)와범용(汎用)성의액압식프레스 (제8479호)도이러한목적으로사용한다. (14) 디카타이싱기(decatising machine) : 직물의최종적인완성가공과세트로정착시키기 위하여직물을증기처리하며; 또한이와유사한기계에는증기처리에의하여실이나직물을 조질(調質)하는것도있다. (15) 폭출기[stentering(tentering) machine] : 직물을적당한폭으로회복하는데사용하는것 이다. (16) 방수축가공기: 직물의위사의눈(目)을더근접시켜사후에수축되는것을방지하도록 가공하는기계 (17) 도포기(coating machine)나침투기(impregnating machine) : 실이나직물류의표면에 특수한도료를도포하거나특수한조제품(예: 검ㆍ전분ㆍ사이즈ㆍ왁스ㆍ플라스틱ㆍ고무나 방수제)을침투시키는데사용하는기계이다. 이호에는리놀륨과같은바닥깔개를제조함에 있어직물ㆍ판지등에도포하는기계와앞에서설명한(B)의뒷부분에언급한드레싱기도 포함한다. (18) 장식사제조기계: 방적과합사(合絲)공정다음에특수한효과를내는기계(예: 젤라틴이나 왁스로된작은장식구슬을갖춘장식사를만드는기계) (F) 직물류의감기(reeling)용기계ㆍ풀기(unreeling)용 기계ㆍ접음기ㆍ절단기ㆍ핑킹(pinking)용기계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직물의접기(folding)용기계와감기(reeling)용기계: 직물을길이나폭으로접거나지 지물에롤모양으로감는(reeling) 기계나; 접는장치나감는장치가결합된검사기로서 직물의결함을검사하는기계도포함되며이러한기계에는측정장치가결합된것도있다. (2) 직물절단기와직물핑킹머신(pinking machine)(의류의원형이나부분품을재단하는 기계를포함한다) * * * 다음의것도또한이호에분류한다. (1) 외의(外衣)용의스티밍(steaming)기구(증기다림질용의스팀인형, 상부인형) (2) 이미다림질해놓은린넨[예: 손수건ㆍ시트(sheet)ㆍ식탁보]의접음용기기(테이블등) (3) 모직물을표백이나염색하기전에깨끗이씻기위하여끓이거나세척하는기기 (4) 표백이나염색하기전에직물로부터수지를제거하는기계 〔원문 ⅩⅥ-8451-5〕 84.51 (5) 표백이나염색하기전에소다나칼륨과같은잿물로직물을처리하는기계 (6) 실․직물류와그밖의방직용섬유의물품의가습용의스팀기 (7) 형세팅(form setting)기와형픽싱(fixing)기(열경화) : 스타킹이나양말의예비성형이나 성형용기계를포함한다. (8) 압축공기식타이어용직물의침투와인발용기계 (9) 타자기와이와유사한물품용의직물리본에잉크를칠하는기계 (10) 직물의끝을풀어내는기계 (11) 직물의플로킹(flocking)용기계. 예를들면, 정전(靜電)식의플로킹(flocking)용기계 (12) 직물의주름잡는기계 (13) 양탄자류청소용기기: 양탄자류를그자리에두고카펫에세정용액을분사한후다시 흡입하여제거함으로써청소하는기기이며, 호텔ㆍ모텔ㆍ병원ㆍ사무실ㆍ식당ㆍ학교와같은 시설(주거용건물은제외한다)에서사용할수있도록설계된것 부분품 부분품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기계부분품도또한이호에 분류한다. * * *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오토클레이브(autoclave)ㆍ스팀재킷을갖춘조(槽)(steam jacketed vat)와그밖의가열장치로서직물의 열처리용으로인정되지않는것(제8419호) (b)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광택용ㆍ염출용ㆍ평활용ㆍ부조용ㆍ파문무늬용등)와그실린더(cylinder)(제8420호) (c) 제8421호의원심탈수기와그밖의원심분리기 〔원문 ⅩⅥ-8452-1〕 84.52 84.52 - 재봉기(제8440호의제본용재봉기는제외한다), 재봉기용으로특수제작된가구ㆍ 밑판ㆍ덮개, 재봉기용바늘(+) 8452.10 - 가정형재봉기 - 그밖의재봉기 8452.21 -- 자동식 8452.29 -- 기타 8452.30 - 재봉기용바늘 8452.90 - 재봉기용으로특수제작된가구ㆍ밑판ㆍ덮개와그부분품, 그밖의재봉기의부분품 (A) 재봉기(sewing machine) 이호에해당하는재봉기와재봉기두부(head)는두매이상의방직용섬유재료나가죽등을 함께봉합하는기계이다. 이호에는보통재봉이외에장식작업(예: 자수효과)이가능한재봉기도 포함하며; 그러나자수작업만이가능하도록설계된기계[드로온트레드기계(drawn thread machine)를포함한다]는제8447호에해당한다. 또한제본용재봉기는제8440호에분류하고 편직-재봉기와그밖의스티치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는제8447호에분류한다. 특정한자수작업을행하는때를제외하고는이러한재봉기는일반적으로두가닥의실로 작동하며한가닥을바늘에끼우고다른가닥은북(shuttle)에의하여직포의하면으로인도한다. 이러한재봉기는일반적으로하나의바늘과하나의북을갖고있으나여러개의바늘과북을 갖춘것도있다[예: 이중봉(二重縫)이나삼중봉용의것]. 전동기가결합된전기식재봉기는가정용인지그밖의것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가정이나양복점ㆍ양장점등에서사용하는보통재봉기이외에도이호에는다음과같은 종류의재봉에전용되는특수재봉기도포함한다. (1) 장화나구두의제조용과수리용이나그밖의가죽용으로사용하는재봉기 (2) 단추구멍을꿰메는재봉기; 이기계에는단추구멍을뚫는장치를갖춘것도있다. (3) 단추다는재봉기 〔원문 ⅩⅥ-8452-2〕 84.52 (4) 밀짚모자용재봉기 (5) 모피용재봉기 (6) 밀가루나시멘트포대등에내용물을충전한후봉합하는재봉기; 이기계는매달려있는것도 있으며일반적으로북(shuttle)을갖추고있지않다. (7) 포장의틈을봉합하는재봉기 (8) 포대제조용과모포․양탄자류등의가장자리를감치는데사용하는재봉기 (9) 헴스티칭(hem-stitching) 재봉기와모포의가장자리를봉합하는재봉기 (10) 편직된의류편(片)의가장자리를봉합하는재봉기 이호의재봉기의어떤것은재봉이외에다른작업(예: 직물ㆍ가죽ㆍ종이등을절단ㆍ장식 하거나구멍을뚫는것과주름잡는것)도할수있는것이있다. (B) 재봉기용으로특수제작된가구ㆍ밑판ㆍ덮개 예를들면, 테이블이나캐비닛으로사용될수있는스탠드와그부분품[서랍ㆍ신대(伸臺: extension board) 등]과밑판과덮개는분리하여제시하더라도이호에분류한다. 주로보호용 이나운반용으로사용하는별도의케이스가본체와분리하여제시될경우에는각해당호에 분류한다. (C) 재봉기용바늘 이호에는전술한여러가지재봉기용바늘은물론이고재봉기형의바늘(보통끝가까이 구멍이있는것)이라면제8440호의제본기용이나제8447호의자수기용의것도포함한다.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에는이호의기계의 부분품[예: 스탠드와북(방추)]도포함한다. 다만, 보빈(bobbin)은그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 * * 이호에는완구인재봉기는제외한다(제9503호). ◦ ◦ ◦ 〔원문 ⅩⅥ-8452-3〕 84.52 [소호해설] 소호제8452.10호 소호제8452.10호는다음의재봉기와재봉기머리부분에적용되며, 이들은모두적어도박음질작업을할수 있다. (a) 발이나손으로작동되는재봉기 (b) 120와트이하의출력을갖는전동기를결합한재봉기 (c) 모터(motor)를제시하지않은동력구동식의재봉기로서재봉기두부의무게가16kg 이하인것 이소호는또한구조와수행능력으로보아앞에서설명한것과유사한, “오버록(overlock)”이나“서어저 (serger)”라불리우는출력120watt 이하의전동기가내장되어있고3, 4나5가닥의재봉사로작동하는재봉기와 재봉기의머리부분에도해당한다. 이들은박음질이외의작업을할수있으나구동속도가일반적으로분당 1,500땀이하라는점에서가정용으로설계된것이다. 이소호에는실한가닥으로체인스티치하는방식으로재봉하는손에쥘만한크기의배터리작동식의재봉기도 분류한다. 그렇지만이소호에는단추구멍을내는것이나채워진백을봉합하는것과같은특수기능에사용하는재 봉기는포함하지않는다. 〔원문 ⅩⅥ-8453-1〕 84.53 84.53 - 원피나가죽의유피(柔皮)준비기ㆍ유피(柔皮)기ㆍ가공기계, 원피ㆍ가죽으로만든 신발이나그밖의물품의제조용ㆍ수선용기계(재봉기는제외한다) 8453.10 - 원피ㆍ가죽의유피(柔皮)준비기ㆍ유피(柔皮)기ㆍ가공기계 8453.20 - 신발의제조용이나수선용기계 8453.80 - 그밖의기계 8453.90 - 부분품 이호에는원피(hide, skin)나가죽의유피(柔皮)준비기ㆍ유피(柔皮)기(양피화하는것을포함 한다)와여기에잇달은완전가공작업에사용하는기계를포함한다. 또한원피ㆍ가죽의제품을 제조하거나수선하는기계(예: 가죽신발ㆍ장갑이나여행용구의제조용의것)도포함한다. 그러나 제8452호에해당되는재봉기는이호에서제외한다. (I) 원피나가죽의유피(柔皮)준비기ㆍ유피(柔皮: tanning)기ㆍ가공기계 이그룹에해당하는대부분의기계는실제로원피(hide, skin) 처리공정의여러가지단계 [예: 세척ㆍ유피(柔皮)준비ㆍ염색이나그밖의완성가공공정]에사용한다. 이러한기계에는교반기 ㆍ회전기구나가죽을조작하는장치가결합된특수조(槽)ㆍ드럼이나세척기등을포함한다. 이러한그룹에는특히다음의것도포함한다. (1) 탈모기(de-hairing machine) : 화학작용에의하여부드럽게된털을원피로부터제거한다. (2) 탈육기(fleshing machine) : 원피(row skin)로부터육질과지방등을제거한다. (3) 해머밀[hammer mills(faller stock)]과원통형의비터밀(cylinder beater mill) : 이러한기계의해머나홈이파진회전실린더(cylinder)는세척ㆍ유피(柔皮)ㆍ급유나침투 작업중이나가죽에사용한다. (4) 세공을열고표면에주름이나결점(흠)을제거하는모피(skin)와가죽의신장용기계; 육(肉)의 측면을 평탄하게 하고 다른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스크레이핑기(scraping machine) ; 가죽을코르크나고무를입힌실린더(cylinder)의작용에의하여처리하는 연화기(軟化機: softening machine) (5) 해머링기(hammering machine) : 소형의해머로가죽의표면을두들겨서오물과여분의 습기를제거하고그레인을정리한다. (6) 가죽을다지거나경화(硬化)하거나부드럽게하는데사용하는해머기(hammer machine) (예: 구두창용이나기계벨트용) (7) 세이빙(shaving)기와스플리팅(splitting)기: 칼로전피에걸쳐서동일한두께로하거나 가죽을여러층으로분할한다. 〔원문 ⅩⅥ-8453-2〕 84.53 (8) 에머리기(emery machine) : 예를들면, 가죽의표면을거칠게하여벨벳효과를만드는 것이있다. (9) 브러싱기(brushing machine) : 예를들면, 가죽을청정하고표면을거칠게한후벨벳 효과를높이는것이있다. (10) 가죽광택기: 마노연마석이나마노나유리로만든소형롤러로가공하여가죽의광택을낸다. (11) 그레이닝기(graining machine) 이그룹에는모피를처리하는기계를포함한다. 일반적으로이러한모피는앞에설명한바와 유사한기계에의하여유연전(前)처리와유연처리를받으나이호에는또한털그자체를 처리하는기계[예: 균등한길이로털을정돈하는기계, 긴털을제거하는기계, 털을컬링 (curling)ㆍ코밍(combing)ㆍ브러싱이나염색하는기계]도포함한다. 또한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제8419호의건조기 (b)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예: 가죽의평활화ㆍ광택이나그레이닝용의것)(제8420호) (c) 원심분리형의건조기(제8421호) (d) 염료․바니시등의분무용기기(제8424호) (e) 도살장에서사용하는돼지용탈모기(제8438호) (f) 범용(汎用)성의프레스(press)(제8479호) (g) 원피의측정기기(제9031호) (II) 원피ㆍ가죽으로만든신발이나그밖의물품의제조용ㆍ수선용기계 이그룹에는원피ㆍ가죽으로만든제품(신발ㆍ장갑ㆍ재킷과그밖의의복ㆍ마구ㆍ서적커버ㆍ 핸드백ㆍ여행용구)을제조나수선하는기계를포함한다. 이그룹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스카이빙기(skiving machine)와박피기(paring machine) : 봉합이나접착하기전에 가죽의가장자리나그밖의필요한부분을얇게가공하는것 (B) 가죽을특정모양(예: 구두의갑피ㆍ장갑의반가공품ㆍ혁대등)으로절단하는기계: 보통 두개의주요한형이있는데하나는밴드나이프기(band-knife machine)이며, 다른하나는 클리킹프레스[clicking press(다이스를사용하여절단하는것)]이다. (C) 천공기(perforating machine) : 구두코, 장갑의뒷면등의장식용의것 〔원문 ⅩⅥ-8453-3〕 84.53 (D) 장화나구두제조기계: 그예를들면, 다음과같다. (1) 봉사(縫絲: stitches)가통할수있는홈을파는데사용(예: 구두창의가장자리부근)되는 채널커팅기(channel cutting machine)와; 재봉전후에홈을개폐하는기계 (2) 풀링오버기(“pulling-over machine”)와라스팅기(lasting machine) : 제화용골 위에갑피를덮고안창에갑피를못질하거나붙이는기계 (3) 제화용골위에올려놓은후에갑피의가장자리와안창의바닥을두들기는데사용하는기계 (4) 안창과갑피에바깥창을붙이는기계(예: 접착기계ㆍ구두창접착기계) (5) 구두창에뒷굽을고정하는기계 (6) 구두창과뒷굽의가장자리를정돈하고평활하게하거나완성가공하는기계 (7) 러프닝(roughening) 기계: 구두창에갑피를붙일때더욱잘붙게하기위하여와이어 브러시나연마벨트로갑피의광택부분을제거하는기계 (8) 광택과완성가공기: 일련의연마석ㆍ광택브러시와펠트로구성된것으로서구두의갑피를 잘손질(양호한면으로가공)하는데사용하며; 이호에는장화와구두수선공에의하여 사용하는이와유사한기계도포함한다. (9) 장화나구두의신장기 그레이닝(graining)ㆍ절단ㆍ천공ㆍ세천공(細穿孔: pricking)기와같은이호에해당하는기계의 어떤것은장화와구두제조용기계일지라도가죽이외의재료[예: 판지ㆍ모조가죽(imitation leather)이나플라스틱]에도사용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하지만; 그러나이러한기계가주로 원피ㆍ가죽에사용하도록제작된것이명확할경우에는이호에분류한다. 그러나이호에는다음의것은포함되지않는다. (a) 장화나구두용의골(last)(그구성재료에따라분류하며, 일반적으로제4417호) (b) 목제화ㆍ목제의구두창ㆍ뒷굽등목재가공기계(제8465호) (c) 자동식구두닦는기계와아이릿팅기(제8479호)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에는이호의기계의 부분품과이들기계에사용하는다이스(dies)와그밖의호환성공구(interchangeable tool)도 분류한다. 〔원문 ⅩⅥ-8454-1〕 84.54 84.54 - 전로ㆍ레이들(ladle)ㆍ잉곳(ingot)용주형과주조기(야금용이나금속주조용으로 한정한다) 8454.10 - 전로 8454.20 - 잉곳(ingot)용주형과레이들(ladle) 8454.30 - 주조기 8454.90 - 부분품 (A) 전로(轉爐: converter) 이러한것은노내(爐內)에용융(鎔融: melted)되었거나고온으로된재료를산소의강한기류에 의하여유동시켜서금속을교환이나정제하는데사용하며[예: 철을강(鋼)으로전환하거나구리나 니켈의매트(matte)와방연광(方鉛鑛) 등을정제하기도한다] ; 이러한작용에의하여탄소ㆍ망간 ㆍ실리콘ㆍ인과같은용해물의대부분이산화되며가스나용융(鎔融)된슬래그(slag) 상태로 제거한다. 이러한산화작용은금속의온도를더욱증가시킨다. 전로(轉爐: converter)의가장일반적인형은외부는무거운강철판으로구성되고그내부는 내화재료로 내장된 배(pear)형이나 원통형의 용기이다. 산소는 전로 윗부분[LD전로 (Linz-Donawitz)]에있는랜스(lance)에의하거나전로바닥[OBM전로(Oxygen Bodenblasende Maximilianhütte)]에있는노즐(nozzle)을통하여공급한다. 두개의조합형도있다. 그밖의형에는양측에통풍관(tuyère)이결합된전로ㆍ회전식원통형전로ㆍ내부에투입물을 지지하는금속격자를갖춘원추형전로(구리매트를처리하기위한것)를포함한다. (B) 레이들(ladle) 레이들(ladle)은노(爐)로부터용융(鎔融)금속을받아내고용융(鎔融)금속을전로(轉爐)나주형 (mould)에주입하는데사용한다. 일반적으로내화재료로내장된간단한개구형용기로서보통 기울이거나주입하기에용이한장치가부착되어있으며어떤경우에는바퀴가부착된것도있다. 보통기계적으로[예: 크레인(crane)에의하여] 취급되나, 이호에는또한수동으로조작되는 주물용의레이들을포함한다. 다만, 주석세공인ㆍ금세공인등에의하여사용하는소형의수지식 레이들은제외한다(제7325호나제7326호). (C) 잉곳(ingot)용주형 이들잉곳(ingot)용주형에는한개나이등분으로된여러가지형태의것이있으며그속에서 용융(鎔融: molten) 금속이잠정적으로예를들면, 잉곳(ingot)ㆍ피그(pig)ㆍ슬래브(slab) 등의 형으로주조한다. 그밖의주형(예: 제품주조용)은일반적으로제8480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Ⅵ-8454-2〕 84.54 이호의주형은금속으로만든것으로서보통철이나강(鋼)으로만든것이다. 그러나탄소․ 흑연이나도자재료로만든잉곳(ingot)용주형은제외한다(각각제6815호와제6903호). (D) 주조기(casting machine)[야금(metallurgy)이나금속주조용으로한정한다]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주형을연속적으로충전ㆍ냉각하거나비우는데사용하는기계(일반적으로컨베이어 벨트나체인이결합되어있다). 이것은용융(鎔融: molten) 금속의고른성형을보다용 이하게하기위하여주형을진동이나가볍게두들기는장치를결합한것도있다. (2) 압력주조기: 이것은주로양분된두개의주형을고정하는두개의조절가능한판으로 구성되어있다. 액체금속은저장기로부터주형안으로밀어넣어지는데저장기안에있는 액체금속의자유표면에대한압축공기의직접적인작용에의하거나액체금속이가득찬 밀폐된저장기안으로피스톤(piston)을삽입하는방법에의하여밀어넣어진다. 어떠한경우 에는이러한기계는금속의응고를촉진하기위한냉각장치와주형으로부터주조품을분리 하기위한장치를결합한것도있다. 이러한주조기에는주로소형의비(非)철금속제품을 주조하는데사용한다. 그렇지만이호에는소결(燒結: sintering)방법으로가압하에서금속가루를성형하는기계는포함하지 않는다(제8462호). (3) 원심주조기: 용융(鎔融) 금속은고속으로회전하는원통형의주형에도입되며; 금속은주형의 측면에투사되어관(pipe)형으로응고한다. (4) 연속주조기: 이들기계에있어서는강(鋼)이레이들(ladle)로부터배분기속으로운반되고 배분기에서각각의다른주조공정으로공급한다. 이들공정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밑바닥이없고냉각장치가있는잉곳(ingot) 주형, (b) 잉곳(ingot) 주형바깥쪽에장치한주조금속을냉각시키기위하여물을분사하는장치, (c) 응결된금속을규칙적으로추출해내는컨베이어롤러시설, (d) 배출장치에의하여수반되는절단기계장치 이들그룹의기계와함께사용하는주형(mould)은보통제6815호․제6903호나제8480호에해당한다.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에는이호의기계의 부분품도포함한다. 〔원문 ⅩⅥ-8455-1〕 84.55 84.55 - 금속압연기와그롤 8455.10 - 관압연기 - 그밖의압연기 8455.21 -- 열간(熱間)이나열ㆍ냉간(熱冷間) 겸용압연기 8455.22 -- 냉간(冷間) 압연기 8455.30 - 압연기용의롤 8455.90 - 그밖의부분품 (I) 압연기(rolling mill) 압연기(rolling mill)는주로금속이그사이를통과하는일련의롤러로구성되어금속을 가공하는기계이고; 금속은롤러에의하여주어진압력에의하여압연이나성형되는동시에 금속의조직을바꾸어그품질을개선한다. 어떤경우에있어서는그러한일반기능이외에금속 표면에무늬를넣거나적층판을만들기위하여두가지이상의다른금속판을함께압연하는데 사용하는경우도있다. 금속이외의재료를압연하는이와유사한기계[예: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는제외한다(제8420호). 그밖의로울기[예: 종이지지물위에금속박(箔)을접착하는것](제8420호)ㆍ벤딩(bending)기ㆍ접기용 (folding)기ㆍ교정기(straightening)나플래트닝(flattening)(제8462호)는전술한금속압연기로취급되지않으며 따라서이호에서제외한다. 압연기(rolling mill)에는설계된특정의압연작업에따라여러가지의형이있다. 즉, (A) 두께를줄이고이에부응하여길이를늘이기위하여압연하는것[예: 잉곳(ingot)을압연하여 블룸(bloom)ㆍ빌릿(billet)이나슬래브(slab)로하는것; 슬래브를압연하여판ㆍ스트립등 으로하는것] (B) 블룸(bloom)ㆍ빌릿(billet) 등을압연하여특정단면의형으로만드는것[예: 봉ㆍ로드ㆍ 앵글ㆍ형재(shape)ㆍ섹션(section)ㆍ거더(girder)ㆍ철도레일를만드는것] (C) 관(管)을압연제조하는것 (D) 차륜용반제품이나차륜용테의반제품을압연하는것(예: 철도차량의차륜용테를성형 하는것) 대부분의압연기(rolling mill)는앞에서설명한(A)와(B)에서언급된작업용으로제작되어 있다. 이러한기계의본질적인요소는“스탠드(stand)”로알려져있으며큰금속으로만든하우징 (housing) 내에수평으로된하나의롤러위에다른로울을설치한두개, 세개나네개의로울로 구성되며, 금속은로울사이의조절가능한간격을통과한다. 3단식(three high)과복2단식 (double two high)의스탠드에있어서는금속은두개의롤러사이를통과한후다른롤러사이를 통과하며; 어떤스탠드는작업하는롤러에부가적인힘과일관성을주기위한지지체로서 작용하는두개이상의로울을갖고있다. 대부분의압연기는서로나란히서로엇갈리게하거나세로로나란히(예를들면, 판의연속 압연기) 배열되는여러개의스탠드(stand)로구성되며; 롤러의속도와간격은점진적으로 금속을압하(壓下)하기위하여조절된다. 〔원문 ⅩⅥ-8455-2〕 84.55 어떤압연기(rolling mill)는재료의가장자리를가공하거나특정한형재(形材: section) [예: 거더(girder)]를제작하기위한사이드롤러(side roller)를갖춘것도있다. 판상제품(슬래브ㆍ판ㆍ스트립등)용의롤러는평탄하다(간단한융기모양을내는특수한 완성가공롤러를제외한다). 많은경우에있어[예: 앞의(B)의작업용] 압연은롤의폭전반에 걸쳐행하여지지않으며작용롤러는두개의롤러사이에특수한형의간격(gap)을형성하기 위하여그표면에흠이파져있다. 이롤러를통과하는금속은간격(gap)의형으로형성되며그러한 간격을연속적으로통과시키면점차적으로형이변화되어서금속은소요의단면형으로가공한다. 앞에서설명한종류의압연기는크기에있어서귀금속압연용의소형의기계로부터강(鋼)용의 대단히큰압연기까지여러가지의종류가있다. 앞에서설명한압연기의대부분은열간(熱間)압연용이나어떤완성가공용압연기(특히박ㆍ 시트나스트립용)는냉간(冷間)에서금속을압연한다. 앞의(C)와(D)에서언급한형태의금속압연기에는다음의것이있다. (1) 빌릿(billet)에구멍을뚫는만네스만(Mannesmann)기와이와유사한기계; 가열된빌릿 (billet)를회전시키고구멍뚫는심축을꼭눌러서조관(祖管)을형성하는큰경사롤러를갖 추고있다. (2) 구멍뚫린빌릿(billet)용압연기: 두께를감소시키고길이를늘려만족할만한관벽면(管壁 面)을갖춘롤러나원추형롤러의사이에서가공한다. 어떤경우에는여러가지통과구를 주기위하여편심(偏心)적으로파진홈을갖춘롤러를사용한다[스텝롤링(step rolling)]. (3) 관(管)의완성가공압연기: 관벽의두께를다듬거나감소시키고관경을감소시키거나완전한 원형의단면으로사용한다. 이기계는내부심축을갖추거나갖추지않고도작업할수있다. (4) 대구경주강관(大口徑鑄鋼管)의관벽을압연하는레이디얼(radial) 압연기: 관은외측에서 작용하는여러개의롤러와내측에서이와대응하는롤러사이를회전한다. (5) 차륜이나원반압연기: 보통여러가지형태로배열된일련의원추형이나원통형의롤러로 구성되며그사이에서조악하게성형된차륜이회전하며; 차륜의여러가지부분[예: 철도 차량의차륜용플랜지(flange)]은롤러의압력에의하여필요한형으로가공한다. 이와유사 한기계는철도차량의차륜용플랜지(flange)가부착된타이어의성형이나특정한철도용 레일의성형용으로사용한다. 일반적으로금속압연기의조작에는다음과같은대량의보조장치가필요하다. 즉, 유도장치ㆍ 롤러테이블ㆍ조작장치ㆍ재열로(再熱爐)ㆍ산(酸)세척탱크ㆍ스트립감는기계ㆍ전단기와기계식 톱ㆍ냉각베드ㆍ칭량기ㆍ마킹기ㆍ교정기(직선과평면교정)ㆍ제어장치[기계식ㆍ전기식(電氣式)이나 전자식(電子式)] 등이있다. 〔원문 ⅩⅥ-8455-3〕 84.55 (II) 롤(roll)과그밖의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금속압연기의부분품도 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분류하는부분품에는금속압연기의롤이있다. 이러한롤(rolls)은 길이와직경에있어상당히다양하며압연기의롤은길이가약30㎝부터520㎝까지, 직경이약 18㎝에서137㎝까지있다. 이러한롤은주철(cast iron)ㆍ주조나단조(鍛造: forging)한단철(鍛鐵)로 만들어지며, 보통그표면이특별히경화되고정확한치수로면밀하게기계가공되며; 롤은 평탄하게되어있거나필요한통과구를형성하기위한여러가지모양의홈(溝)이파진것도있다. 개개의롤의양단에는롤끝의목(neck)에때로는금속압연기의하우징(틀)에부착하기에적합한 특별한형태로된것도있다. 롤목(roll neck)의외측에는구동력이가해질수있도록워블러 엔드(wobbler-end)로절삭되어있다. 〔원문 ⅩⅥ-8456-1〕 84.56 84.56 - 각종재료의가공공작기계[레이저나그밖의광선ㆍ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 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ㆍ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재료의일부를제거 하여가공하는것으로한정한다]와워터제트절단기 - 레이저나그밖의광선ㆍ광자빔방식으로하는것 8456.11 -- 레이저방식으로하는것 8456.12 -- 그밖의광선ㆍ광자빔방식으로하는것 8456.20 - 초음파방식으로하는것 8456.30 - 방전방식으로하는것 8456.40 -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하는것 8456.50 - 워터제트절단기 8456.90 - 기타 이호의공작기계는각종재료의성형이나표면가공용의기계이다. 이러한공작기계는반드시 다음과같은세가지기본적인조건을갖추어야만한다. (i) 이러한공작기계는재료를제거하는방법으로가공하여야하며; (ii) 이러한공작기계는기존의공구(conventional tool)를갖춘공작기계에서수행되어지는 종류로공정이수행되는것이어야하며; (iii) 이러한공작기계는다음의7가지공정중의하나를사용하여야한다: 레이저나그밖의광선ㆍ 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이나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 이호는또한아래의(H)에서기술하고있는워터제트절단기(water-jet cutting machine)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호에서는제8486호에규정하고있는다음과같은종류의기계는제외한다. (ⅰ) 재료를절삭가공하는기계로서반도체보울(boule)이나웨이퍼(wafer)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나 평판디스플레이의제조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하는종류의것 (ⅱ) 재료를절삭가공하는기계로서마스크와레티클(reticle)의제조나수리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하는 종류의것 (ⅲ) 반도체재료상의건식식각패턴용(dry-etching pattern) 기계 앞에서설명한기계의예로는(i) 반도체결정에구멍을뚫는레이저빔기계류와(ii) 반도체칩을자르거나 전자집적회로용세라믹기판을자르거나구멍을뚫는초음파처리기계류가있다. (A) 레이저나그밖의광선ㆍ광자빔방식으로하는가공공작기계 레이저빔가공기계(광자가공기계)는광자가있는표적에입자로충격을주는것으로구성된다. 이그룹에는특히천공용(시계용등의금속ㆍ루비)의기계ㆍ금속이나단단한물질의절단용 기계와여러가지고저항재료위에새기는(숫자ㆍ문자ㆍ선등) 기계를포함한다. 〔원문 ⅩⅥ-8456-2〕 84.56 레이저방식으로작동되는공작기계의본질적인측면은용융ㆍ연소나증발작용을통해재료를 제거[“융제(融劑: ablation)”라고도한다]하는것인데, 이러한방식은작업대상물에향하여 초점이맞추어진강렬한레이저빔으로이루어진다. 이러한형태의어떤공작기계에서는, 레이저 빔이저압워터제트와한쌍을이루는경우가있는데, 이워터제트는레이저빔을안내하고 부스러기를제거하며재료를냉각하는역할을한다. 이그룹의또다른공작기계는재료의제거에사용하는빔의형태에따라레이저빔공정으로 작동되는공작기계와차이가있다. (B) 초음파방식으로하는가공공작기계 초음파가공기계(ultrasonic machine-tools)는초음파진동에의하여진동하는펀치(punch)와 액체중에부유하는연마제로이루어진다. 이들기계는연마재순환장치가결합되는경우도있다. 이그룹에는특히다음과같은용도에사용하는공작기계를포함한다. (1) 다이아몬드다이(die)나금속탄화물로만든다이가공용; (2) 광석의천공이나성형용; (3) 유리에음각을새기는(engraving) 용도로사용; (4) 밀링(milling)용ㆍ브로칭(broaching)이나폴리싱(polishing)용 (C) 방전방식으로하는가공공작기계 이러한형태의기계가공원리는두개의금속성전극(가공물과공구) 사이에서매초당수십만 사이클로아주짧은순간의급방전에의하여금속이제거되는현상이다. 이러한그룹에는, 예를들면, 고주파전기방전절단기계를포함한다. (D) 전기화학방식으로하는가공공작기계 이러한형태의기계가공원리는전기분해에의하여금속이제거되는현상이다. 가공물(양극)에 전류를흐르게하고똑같이공구(음극)에도전류를흐르게한다. 이양극을음극성침전이불가능한 전해물속에잠기도록하면이로인하여양극분해의현상이일어난다.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전해연마기기: 현미경이나금속시험용의시료연마용에사용한다. (2) 전해절삭기(절삭ㆍ절단공구용의것) : 칩브레이커그루브(chip-breaker groove)의절단용 이나금속탄화물판의절단용의것으로; 이러한기계는다이아몬드휠을이용한다. (3) 양극분해에의하여여러가지종류의톱니바퀴의버(burr)를제거하는기계 (4) 평면등을정밀하게완성가공하는기계 (E) 전자빔방식으로하는가공공작기계 전자빔기계가공은극히작은표면위의가공물에전자를쏘이는것인데, 이전자는음극 (cathode)에의하여방사(放射)되고(emitted), 강렬한전계(電界: electrical field)에의하여가속 되며, 자기(磁氣)렌즈나정전(靜電)렌즈의장치에의하여집중된다. 〔원문 ⅩⅥ-8456-3〕 84.56 (F) 이온빔방식으로하는가공공작기계 이러한공작기계의빔(beam)은레이저빔의경우에서와같이임펄스(impulse)에의한것이 아니고연속동작에의하여작업을한다. (G)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하는가공공작기계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가공기계는고장력상태에서자기충격(impulse) 발생기로발생시킨 전류에의하여강렬한이온화(intense ionisation)가일어난다. 이것은초고속으로판을절단하고, 거칠게자르며, 거친나사가공을하도록한다. (H) 워터제트절단기(water-jet cutting machine) 이그룹에는수압(water-jet)이나수압-연마제혼합(water-abrasive jet) 절단기를포함한다. 이것들은전형적으로음속의두배에서세배에이르는속도로물이나미세한연마제와혼합된 수류(水流)를이용한공정에의해재료를절단하도록고안된기계들이다. 이기계들은3,000 바 부터4,000 바까지의압력상황에서작동하며다양한재료에대하여다양한형태의정밀절단을 수행할수있다. 워터제트절단기는전형적으로연질(軟質)재료[발포물ㆍ연질고무ㆍ개스킷 (gasket) 재료ㆍ박(箔: foil) 등]에사용한다. 워터-연마제제트혼합절단기는전형적으로경질 (硬質)재료[공구용강(鋼)ㆍ경질고무ㆍ복합물ㆍ돌ㆍ유리ㆍ알루미늄ㆍ스테인리스강등]에사용 한다. 부분품과부속품 부분품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기계부분품과부속품은 제8466호에분류한다. * * * 이호에서는또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청정용의초음파기기(제8479호) (b) 땜질용이나용접용기기(절단할수있는것인지에상관없다)(제8515호) (c) 시험용기계(제9024호) 〔원문 ⅩⅥ-8457-1〕 84.57 84.57 - 금속가공용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ㆍ유닛컨스트럭션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ㆍ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8457.10 -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8457.20 - 유닛컨스트럭션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 8457.30 -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이호는다음중어느방법으로단일가공물(single workpiece)에여러가지형태의기계가공작업을 행할수있는금속가공용공작기계(선반과터닝센터는제외한다)에만한정하여적용한다(이류의주 제4호참조). (a) 머시닝(machining) 프로그램에따라매거진(magazine)이나이와유사한장치로부터공구를자동적 으로교환하는방법[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 (b) 고정된가공물에대하여서로다른유닛헤드(unit head)를자동적으로작용시켜동시나연속가공하는 방법[싱글스테이션(singel station)의유닛컨스트럭션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 ; (c) 가공물을서로다른유닛헤드(unit head)로자동이송하는방법[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A)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는단일체의기계이다. 즉, 이들공작기계의모든작업은단일기계 (다기능)에서수행한다. 이들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는다음의두가지조건을만족시켜야한다: 이들기계는여러가지기계가공작업을수행하여야하며, 머시닝(machining) 프로그램에따라서매거진 이나이와유사한장치로부터공구를자동적으로교환하여야한다. 따라서이그룹에는매거진이나이와유사한장치로부터공구를자동적으로교환함으로써두가지 이상의기계가공작업을수행하는공작기계를포함하지만, 그러나단일의공구나수개의공구를사용 해서동시나연속가공을하는한가지기계가공작업을수행하는공작기계[예: 다축밀링머신이나 다축절단(multiple-cutter) 밀링머신]는제8459호부터제8461호까지에분류한다. 공구의자동교환을요하는것은여러가지공구가자동적으로교환되지않는다기능기계[예: 드릴 (drill)ㆍ보르(bore)ㆍ탭(tap)ㆍ밀(mill)용의기계]가해당하는호에서는제외한다. 이러한기계는제16부의 주제3호에따라서나해석에관한통칙제3호다목의규정에의하여제8459호부터제8461호까지에 분류하고, 그렇지않으면, 이들기계는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트랜스퍼머신으로서간주될 수있으며, 이기계에서가공물은서로다른유닛헤드(unit head)에자동적으로이송된다(아래(C) 부분참조).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는또한팰릿(pallet) 교환기ㆍ팰릿(pallet) 매거진장치나툴매거진 교환기와같은보조장치도포함한다. (B) 유닛컨스트럭션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single station)] 유닛컨스트럭션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single station)]은가공물을고정 장치에고정시켜놓고유닛헤드(unit head)가그가공물에움직여줌으로써작업이나기계작동이수 행되도록하는다기능기계이다. 유닛헤드(unit head)는호환성공구를장착시켜서잡아주거나, 안내하거나, 작동(회전시키고, 앞으 로쑥내밀고, 쑥들어가게하는)하는데사용하도록하는기계의부분품이다. 회전형의헤드는보통 전동기가결합되며, 평행이동형의헤드는보통유압실린더(cylinder)가결합된다. 이들헤드의두가지 형이결합되는경우도있다. 이들그룹에는둘이상의유닛헤드(unit head)의용도를가지고두가지이상의기계가공작업을 〔원문 ⅩⅥ-8457-2〕 84.57 수행하는유닛컨스트럭션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single station)]을 포함한다. 그렇지만, 수개의유닛헤드(unit head)의용도를가지고단한가지의기계가공작업을수행하는기계나 단하나의유닛헤드(unit head)의용도를가지고여러가지의기계가공작업을수행하는기계는제외한다. (C)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이그룹의기계는다음세가지조건을충족하여야한다: 첫째는여러가지기계가공작업을 수행하여야하고, 둘째는공구에가공물이자동적으로이송됨에따라서가공을하여야하며, 셋째는여러가지의유닛헤드(unit head)가갖추어져있어야만한다. 일반적으로회전형트랜스퍼머신(rotary transfer machine)과선형(線型) 트랜스퍼머신(linear transfer machine)으로구별되고있으며, 회전형트랜스퍼머신에있어서는, 여러가지작업을 수행하는유닛헤드가공통베이스에둥그런원주위를돌면서각스테이션에서는해당유닛 헤드의공구에의하여가공이된다[예: 드릴링(drilling)ㆍ보링(boring)ㆍ태핑(tapping)]. 선형(線型) 트랜스퍼머신에있어서는유닛헤드가공통베이스에일직선으로배열되어있고, 가공물이선을 따라하나의헤드에서다른헤드로옮아가면서가공물에연속적으로가공을한다. 이류의주제4호다목에의하여이호에는가공물을운반하는컨베이어에의하여연결되는여러가지기계로 구성되는트랜스퍼라인(transfer line)은포함하지않는다. 위에서설명한이류의주의조건에의하여이호에는또한일반적으로수치제어식의여러가지기계나 가공물을기계에운반이나기계가공후이들을제거하는데사용하는리프팅프레임(lifting frame)ㆍ컨베이어 ㆍ무인트롤리ㆍ조종기와산업용로봇과같은자동하역시설과함께여러가지기계그룹으로구성되는“유연 생산체계(flexible manufacturing system)”(FMS)도제외한다. FMS를구성하는여러가지기계그룹과하역 시설은자동자료처리기계에의하여제어한다. 부분품과부속품 부분품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공작기계의부분품과부속품 (제82류의공구는제외)은제8466호에분류한다. * * *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여러가지재료의가공용공작기계[레이저광선이나그밖의광선이나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화학ㆍ 전자빔ㆍ이온빔이나플라즈마아크(plasma arc) 가공방법에의하여재료를절삭가공하는것]와워터제트 절단기(제8456호) (b) 금속절삭가공용선반(터닝센터를포함한다)(제8458호) (c) 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제8459호) (d) 제8468호와제8515호의땜질용이나용접용기기 〔원문 ⅩⅥ-8458-1〕 84.58 84.58 - 금속절삭가공용선반(터닝센터를포함한다)(+) - 수평선반 8458.11 -- 수치제어식 8458.19 -- 기타 - 그밖의선반 8458.91 -- 수치제어식 8458.99 -- 기타 이호의선반(lathe)과터닝센터(turning centre)는금속을절삭이나제거하는방법으로금속을 표면가공하는데사용하는기계이다. 이러한기계는제8467호의수지식가공용공구[압축공기식ㆍ유압식이나모터(motor)를갖춘 것]와는구별한다. 실제로이들은보통바닥ㆍ작업대ㆍ벽이나그밖의기계에장착하도록설계 되어있으며, 따라서보통베이스플레이트ㆍ장착프레임ㆍ스탠드등이갖추어져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선반(lathe) : 자동식인지에상관없으며, 슬라이드선반ㆍ수직(vertical) 선반ㆍ캡스턴(capstan) 선반ㆍ터릿(turret) 선반ㆍ프로덕션(또는copying) 선반을포함한다. 그러나금속을변형시키는 기능을가진스피닝선반(spinning lathe)은제8463호에분류한다. (2) 스핀들터닝선반(spindle turning machine)이나축선반(axle turning machine) : 대형의휠등의축의양끝을동시에나대칭적으로선회하는것이다. (3) 터닝센터(turning centre) : 금속제거가공용 부분품과부속품 부분품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선반부분품과부속품 (제82류의공구는제외한다)은제8466호에분류한다. * * *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여러가지재료의가공용공작기계[레이저광선이나그밖의광선이나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화학ㆍ 전자빔ㆍ이온빔이나플라즈마아크(plasma arc) 가공방법에의하여재료를절삭가공하는것] ; 워터제트 절단기(제8456호) (b) 금속가공용의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유닛콘스트럭션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 (single station)]과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제8457호) (c) 절단기계(cutting-off machine)(제8461호) (d) 압축공기식ㆍ유압식ㆍ전기식이나비전기식모터(motor)를갖춘수지식공구(제8467호) (e) 시험기기용제9024호 ◦ ◦ ◦ 〔원문 ⅩⅥ-8458-2〕 84.58 [소호해설] 소호제8458.11호와제8458.91호 수치제어식공작기계(numerically controlled machine-tool)는약어로서CNC(컴퓨터수치제어: Computer Numerical Control)나NC(수치제어: Numerical Control)로알려진그룹이있다. “컴퓨터수치제어(Computer Numerical Control)”와“수치제어(Numerical Control)”는동의어로간주한다. 수치제어공작기계로서의요건을 갖추기위해서는공작기계ㆍ공구나가공물의기능과이동이사전에프로그램된지시에따라수행되어야한다. 프로그래밍은일반적으로NC특수언어(예: ISO-code)로실행한다. 프로그램과그밖의자료들은직접적으로나 연속적으로접근할수있도록저장한다. 수치제어식공작기계에는공작기계ㆍ공구나가공물이원하는동작을 수행하도록항상제어유닛(control unit)[유닛하나만따로분리되어있거나(separate “stand alone unit”) 기계와 함께일체로되어있는(built in) 경우도있다]가집적되어있으며서보(servo)시스템과자동자료처리기계나 마이크로프로세서를탑재하고있다. CNC기계ㆍCNC선반ㆍNC밀링(milling)기계는수치제어식공작기계의 사례이다. 만일제어유닛(control unit)이공작기계와함께제시하지않을경우에도공작기계가이러한기계형의특성을갖는 한은역시수치제어식의공작기계로간주한다. 〔원문 ⅩⅥ-8459-1〕 84.59 84.59 - 금속절삭가공용공작기계[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을 포함한다]로서드릴링(drilling)ㆍ보링(boring)ㆍ밀링(milling)ㆍ나선가공ㆍ태핑 (tapping)에사용되는것[제8458호의선반(터닝센터를포함한다)은제외한다](+) 8459.10 - 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 - 그밖의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 8459.21 -- 수치제어식 8459.29 -- 기타 - 그밖의보링밀링머신(boring-milling machine) 8459.31 -- 수치제어식 8459.39 -- 기타 - 그밖의보링머신(boring machine) 8459.41 -- 수치제어식 8459.49 -- 기타 - 무릎형밀링머신(milling machine) 8459.51 -- 수치제어식 8459.59 -- 기타 - 그밖의밀링머신(milling machine) 8459.61 -- 수치제어식 8459.69 -- 기타 8459.70 - 그밖의나사절삭용기계나태핑머신(tapping machine) 이호에는금속을절삭가공하는것으로드릴링(drilling)ㆍ보링(boring)ㆍ밀링(milling)ㆍ나선 가공(threading)ㆍ태핑(tapping)용의공작기계를포함한다[제8458호의선반(lathe)과터닝센터 (turning centre)는제외한다]. 일반적으로가공기계는동력으로구동되나수동식이나페달식의이와유사한기계도이호에 분류한다. 후자의형은보통상(床)ㆍ벤치ㆍ벽이나그밖의기계에장착하도록설계되어있으며 따라서보통베이스플레이트ㆍ장착용프레임ㆍ스탠드등이갖추어져있다는사실에의하여 제8205호의수공구(hand tool)와제8467호의수지식공구(tools for working in the hand)와 구별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 : 이들기계는드릴링(drilling)ㆍ보링 (boring)ㆍ밀링(milling)ㆍ나선가공(threading)ㆍ태핑(tapping) 작업을수행하도록제작되어있고, 부착된기판이없다. 이들은모터(motor)와툴홀더(tool holder)를붙잡아주는프레임(frame) 으로만구성되는것으로가이드(way)가갖추어져있어서적절한기판(base) 위에장치되면 전후로반복해서움직일수있다. 가공물은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과는별도인작업홀더에삽입되며, 드릴링(drilling)ㆍ보링(boring) 등을하기위하여 전후수평으로움직인다. 〔원문 ⅩⅥ-8459-2〕 84.59 (2)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 : 이러한기계는드릴(drill)이나비트(bit)로불리는회전 공구에의하여제품속에원통형의구멍을절삭하는데사용하며, 오목하게구멍을파는것을 포함한다. 작업중에는제품을움직이지않는상태로해놓고공구를회전시키거나(절삭동작) 작업을공급하도록한다(공급동작). 이호에는또한제품을회전시키면서작업을하도록 공구를고정시켜놓고사용하는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도포함하며두가지공정을 모두사용하는유사한기계도포함한다.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은방사(放射: radial)형이나그밖의형의간단한스핀들 (spindle) 머신과수개의스핀들을갖춘기계를포함한다[멀티-스핀들(multi-spindle) 드릴링 머신]. (3) 보링머신(boring machine) : 이러한기계는치수를정확하게맞추기위해기존구멍의 내면을마무리하는것이다. 보링(boring)은원통형ㆍ원추형이나구(求)형의가공이될수도 있다. 보링머신(boring machine)은예를들면, 피스톤(piston) 엔진이나펌프의실린더 (cylinder)에내경을치수에정확히맞추기위해가공하는데사용한다. 보링(boring)의작업은치수가고정된공구(송곳드릴ㆍ직선이나나선형으로홈을파서 완성하는송곳)나가변치수의공구(끝이퍼지는송곳ㆍ스트립삽입송곳ㆍ미동조절가능한 보링헤드(boring head)ㆍ인세트커터(inset cutter)를갖춘보링헤드(boring head)나유도로를 따라가공하는공구[조절이가능한것ㆍ확장이나비조절커터ㆍ중공(中空) 일체슬리브 (sleeve)나삽입부분을갖춘슬리브(sleeve)]를사용하여그정면을완성가공하는것을포함 한다. 이호에는특히수직형(vertical) 보링머신ㆍ수평형(horizontal) 보링머신(고정되거나이동성의 부착구를갖춘것)ㆍ복합형(multiple) 보링머신ㆍ독자적으로기능을발휘할수있는두개의 동심스핀들로만든복합스핀들을부착한보통밀러-보러(miller-borer)로알려진머신은 물론중공(中空)으로된샤프트(shaft)의내부를복제하기위한보링머신을포함하며; 내부 스핀들은보링바(boring bar)(스핀들보러)의부착물인긴슬리브(sleeve)로구성되며, 외부 스핀들은일반적으로강직한방법으로판에연결되어있고밀링커터(밀링스핀들: milling spindle)를부착하기위하여응용한다. 이호에는또한비록그밖의부수적인작업[예: 드릴링(drilling)ㆍ표면가공(surfacing)ㆍ 밀링(milling)ㆍ터닝(turning)과때로는스크루커팅(screw cutting)]을수행하기에적합한 것일지라도주로보링(boring)용으로제작한보링머신도포함한다. 반면에보조적이나부가적 작업으로서보링(boring)을수행하는선반과터닝센터는제8458호에분류한다. (4) 밀링머신(milling machine) : 이러한기계는회전식공구[밀링커터(milling cutter)라고한다]에 의하여평면이나윤곽을가공하는것이며, 원형커팅무브먼트는머신테이블에고착된물품의 트래버싱무브먼트(traversing movement)와결합되어있다. 밀링머신은특히수평밀링머신 ㆍ수직밀링머신ㆍ수평-수직밀링머신ㆍ조절가능한헤드를갖춘밀링머신ㆍ플레인-밀링 머신ㆍ보통의밀링가공이외에기계에장착된분할대(dividing head)에의하여가공할수있는 만능밀링머신ㆍ샤프트나스퍼어(spur)기어나헤리컬(helical) 기어상의밀스플라인(spline) ㆍ반복형의밀링머신ㆍ그루빙(grooving)이나챔퍼링(chamfering)용의밀링머신ㆍ조각용 밀러(miller)를포함한다. (5) 태핑머신(tapping machine)(즉, 기존의구멍에나사의날을세우는기계)과볼트ㆍ스크루등의 날을파는나선가공기계(threading machine) : 나선밀링머신(thread milling machine)은 밀링머신으로간주함에유의해야할것이다. 〔원문 ⅩⅥ-8459-3〕 84.59 부분품과부속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공작기계의부분품과 부속품(제82류의공구를제외한다)은제8466호에분류한다. * * *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여러가지재료의가공용공작기계[레이저광선이나그밖의광선이나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화학ㆍ 전자빔ㆍ이온빔이나플라즈마아크(plasma arc) 가공방법에의하여재료를절삭가공하는것] ; 워터제트 절단기(제8456호) (b) 금속가공용의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ㆍ유닛컨스트럭션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 (single station)]ㆍ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제8457호) (c) 금속의절삭가공용선반(lathe)과터닝센터(turning centre)(제8458호) (d) 제8461호의플레이닝(planing)용공작기계와금속의절삭가공용공작기계 (e) 압축공기식ㆍ유압식ㆍ전기식이나비전기식모터(motor)를갖춘수지가공용의공구(제8467호) (f) 검사용의기기(제9024호) ◦ ◦ ◦ [소호해설] 소호제8459.21호․제8459.31호․재8459.41호․제8459.51호와제8459.61호 소호제8458.11호와제8458.91호에대한해설을참조할것 소호제8459.51호와제8459.59호 이들소호에해당하는기계들은유도로(guideway)에의하여스탠드위에서수직으로움직이는수평장치로 구성되는콘솔(console)이있다는점에서식별될수있다. 이스탠드는횡방향으로작동되는작업테이블을지지해 주고, 콘솔에는보통기계구동에필요한장치가들어있다. 〔원문 ⅩⅥ-8460-1〕 84.60 84.60 - 디버링(deburring)ㆍ샤프닝(sharpening)ㆍ그라인딩(grinding)ㆍ호닝(honing)ㆍ 래핑(lapping)ㆍ폴리싱(polishing)이나그밖의완성가공용공작기계로서연마석ㆍ 연마재ㆍ광택재로금속이나서멧(cermet)을가공하는것(제8461호의기어절삭기ㆍ 기어연삭기ㆍ기어완성가공기는제외한다)(+) - 평면연삭기 8460.12 -- 수치제어식 8460.19 -- 기타 - 그밖의연삭기 8460.22 -- 무심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한정한다) 8460.23 -- 그밖의원통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한정한다) 8460.24 -- 기타(수치제어식으로한정한다) 8460.29 -- 기타 - 샤프닝머신(sharpening machine)(공구나커터를연삭하는것으로한정한다) 8460.31 -- 수치제어식 8460.39 -- 기타 8460.40 - 호닝머신(honing machine)이나래핑머신(lapping machine) 8460.90 - 기타 이호에는금속이나서멧(cermet)의표면완성가공기계(surface-finishing machine)를포함한다. 그러나기어절삭기ㆍ기어연삭기ㆍ기어완성가공기는제외한다(제8461호). 이러한기계는연마석 ㆍ연마제ㆍ연마물품에의하여재료를절삭가공하는것이다. 이호에서“광택재(polishing products)”란다음의물품을말한다. (1) 금속탄화물ㆍ강(鋼)ㆍ연질(軟質) 금속ㆍ목재ㆍ펠트ㆍ방직용섬유재료ㆍ가죽으로만든폴리싱 (polishing) 디스크; (2) 와이어브러시; (3) 폴리싱(polishing) 패드 일반적으로가공기계는동력으로구동되나수동식이나페달식의이와유사한기계도이호에 분류한다. 후자의형은보통상(床)ㆍ벤치ㆍ벽이나그밖의기계에장착하도록설계되어있으며, 따라서보통베이스플레이트ㆍ장착용프레임ㆍ스탠드등이갖추어져있다는사실에의하여 제8205호의수공구(hand tool)와제8467호의수지식공구(tools for working in the hand)와 구별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디버링(deburring)용기계: 금속으로만든브러시나연마재료를갖춘것으로서거친 주조품이나절단금속의가장자리의거친부분을트리밍(trimming)하는데사용한다. (2) 샤프닝머신(sharpening machine)[공구연삭기이나커터(cutter)연삭기] : 카드샤프닝 머신(card sharpening machine)은물론서멧(cermet)이나중금속으로만든공구팁(tool tip)의 그라인딩(grinding)용기계를포함한다. 〔원문 ⅩⅥ-8460-2〕 84.60 (3) 그라인딩머신(grinding machine) : 여러가지형의그라인딩머신[예: 내면(internal surface) 그라인더ㆍ무심(centreless) 표면(surface) 그라인더ㆍ표면그라인딩머신(grinding machine) ㆍ나선(thread) 그라인딩머신ㆍ밸브와밸브시트(valve and valve seat) 그라인딩(grinding)용 머신]으로서, 그기능은요구되는정밀도로다른기계의작업을완료하는것이다. 이그룹에는예를들어다음의것들을포함한다. (ⅰ) 무심연삭기(centreless grinding machine). 이기계는스핀들이없다는점과그라인딩 휠2개(마찰휠1 개와조절휠1개)와작업대상을붙잡아주는지지블레이드(support blade) 1개가있다는점이특징이다. (ⅱ) 원통연삭기(cylindrical grinding machine). 이기계는스핀들1개와작업대상물을 붙잡고이동하여주는지지대1개, 그리고하나이상의마찰휠이있다는점이특징이다. 이기계는작업대상물의외부표면이나내부표면에작업을하거나또는외부와내부 표면모두에작업을할수있다(만능원통연삭기). (4) 호닝머신(honing machine)ㆍ래핑머신(lapping machine) : 정밀하게맞춘표면을완성 가공하는데사용한다. (5) 폴리싱머신(polishing machine) : 가공물의표면을완성가공하는데사용한다. (6) 제8459호나제8461호의것을제외한조각용머신(engraving machine) 부분품과부속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공작기계부분품과부속품 (제82류의공구는제외한다)은제8466호에분류한다. * * *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수공구(handtool)와수동식이나페달식의그라인딩휠(grinding wheel)(제8205호) (b) 모래분사기(제8424호) (c) 여러가지재료의가공용공작기계(레이저광선이나그밖의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 이온빔이나플라즈마아크(plasma arc) 가공방법에의하여재료를절삭가공하는것) ; 워터제트절단기 (제8456호) (d) 금속가공용의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ㆍ유닛컨스트럭션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 (single station)]과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제8457호) (e) 압축공기식ㆍ유압식ㆍ전동기를갖추거나비전기식모터(motor)를갖춘수지식공구(제8467호) (f) 금속제품의모래제거ㆍ스케일제거나연마용의회전드럼(제8479호) (g) 검사용기기(제9024호) ◦ ◦ ◦ [소호해설] 소호제8460.12호ㆍ제8460.22호ㆍ제8460.23호ㆍ제8460.24호와제8460.31호 “수치제어식(numerically controlled)”이라는용어에관해서는소호제8458.11호와제8458.91호에대한해설을참조할것 〔원문 ⅩⅥ-8461-1〕 84.61 84.61 - 플레이닝(planing)용ㆍ쉐이핑(shaping)용ㆍ슬로팅(slotting)용ㆍ브로칭(broaching)용 ㆍ기어절삭용ㆍ기어연삭용ㆍ기어완성가공용ㆍ톱질용ㆍ절단용공작기계와금속 이나서멧(cermet)을절삭하는방식으로가공하는그밖의공작기계(따로분류되지 않은것으로한정한다) 8461.20 - 쉐이핑머신(shaping machine)이나슬로팅머신(slotting machine) 8461.30 -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8461.40 - 기어절삭기ㆍ기어연삭기ㆍ기어완성가공기 8461.50 - 톱기계나절단기 8461.90 - 기타 이호에는금속이나서멧(cermet)의절삭가공용의공작기계를포함하며, 다른호에열거하거나 포함되는것은제외한다. 일반적으로가공기계는동력으로구동되나수동식이나페달식의이와유사한기계도이호에 분류한다. 후자의형은보통상(床)ㆍ벤치ㆍ벽이나그밖의기계에장착하도록설계되어있으며 따라서보통베이스플레이트ㆍ장착용프레임ㆍ스탠드등이갖추어져있다는사실에의하여 제8205호의기계식수공구및제8467호의수지식공구와구별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플레이닝머신(planing machine) : 단순한절단날을갖춘공구를가지고물품의외부 평면이나단면을가공하는기계이다. 이러한공작기계는그속에공구가고정되어있고 평삭(平削)되어지는물품을붙잡는테이블이평삭(平削) 운동을반복하는것이다. 그러나 피트플레이닝머신(pit planing machine)이나플레이트에지플레이너(plate edge planer)와 같은어떤대형의플레이닝머신은고정테이블을갖고아주긴물품의가공에사용한다 (예: 레일). 어떤플레이닝머신(planing machine)은한두개의보조적이거나부가적인밀링머신 (milling machine) 캐리지를갖추고있는데, 그것을동일수량의플레이닝(planing) 캐리지로 대체한것이다. 소위“플레이닝과밀링머신(planing and milling machine)”이라고하는 이러한공작기계가비록밀링(milling) 작업용으로이들을사용하기위해테이블의속도를 감속함으로써밀링작업이가능할지라도플레이닝머신으로간주한다. 이것들은제8459호의 “플레이노밀링머신(plano-milling machine)”이라고하는밀링머신과혼동되어서는안된다. 이것의외모는플레이닝머신의것과유사하지만, 단지밀링캐리지가갖추어져있을뿐이다. 플레이닝머신(planing machine)은또한플레이닝캐리지외에한두개의그라인딩슬라이드 (grinding slide)를갖는경우도있다. 이러한그라인딩헤드의추가로이들플레이닝머신 (planing machine)이테이블표면투루잉머신(trueing machine)으로사용하도록되어있다. 어떤형의것은플레이닝캐리지ㆍ밀링캐리지와그라인딩슬라이드가하나나동시에다 갖추어져있으나, 그밖의것은슬로팅(slotting) 작업을수행하도록하는장치가갖추어져 있다. (2) 쉐이핑머신(shaping machine) : 플레이닝(planing)의원리로작동하는공작기계로가공 되어지는물품이절단가공중에고정한다는사실로보아플레이닝머신(planing machine) 과는구별되어질수있는것이며, 그공구는반복적인선형운동을하는것이다. 툴홀더가 돌출되어있기때문에이의최대작업량은한정되어있고, 이러한이유때문에쉐이핑머신은 보통아주적은치수의물품을가공하는데국한한다. 〔원문 ⅩⅥ-8461-2〕 84.61 (3) 슬로팅머신(slotting machine) : 플레이닝(planing) 방법에의하여작동하는공작기계로서 그기계속에서가공되는물품이절단가공중에는고정된상태이며, 공구가수직이나때로는 경사진방향으로반복해서선(線)운동을하게된다. 이들기계는용도에따라서기계가짧은 슬라이드스트로크(slide stroke)로특수화된슬로팅툴(slotting tool)이있고; 아주두꺼운 물품으로부터상당량의물질을급속히절삭해내는데필요한가공을수행하는슬로팅-펀칭 머신(slotting-punching machine)이있다. 이들기계는슬라이드툴(단순절단날을갖춘것) 이나펀칭툴(4개의절단날을갖춘것)의두가지를사용하며; 수직형슬로팅머신; 횡단식변위 슬라이드를갖춘슬로팅머신; “홈파는기계(grooving machine)”(잡아당기거나미는것에의 하여)라고하는기계가있고, 그가공공정은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의것과유사 하나그차이는사용하는공구에있다. (4)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 표면가공이나성형하기위하여가공물을횡단하거나 구멍을통과하여공구(브로치)를당기거나미는것이다.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의 여러가지형중에는단순슬라이드를갖춘수평형이나수직형의기계가있으며; 하나의 브로치나브로칭프레스(broaching press) 위에서각각가공하는두개의슬라이드로구성되는 이중기계[“복식(duplex)”]가있으며브로칭프레스(broaching press)는압력에의하여브로치 위에서가공하는수직형기계이다. (5) 기어절삭기ㆍ기어연삭기ㆍ기어완성가공기: 이호에는원통형이나원추형의소재로부터 금속의절삭에의하여전적으로기어를제조하기위해제작된기어절삭기를포함한다. 기어절삭기는원칙적으로다음공정에의하여가공을한다 - 모듈제어된밀링(milling)-커팅(cutting) 공정으로그속에는밀링(milling) 디스크나원 추형의커터(cutter)가공구로사용한다. 이공정은일반적으로스퍼어(spur) 기어커팅용 으로사용하며; - 재생커팅공정으로그속에서기어치(teeth)는플레이닝툴(planing tool)(직선절단공구)에 의하여만들어진다. 이공정은베벨(bevel) 기어커팅과원통기어커팅을하기위한것이며; - 웜호브(worm hob)ㆍ랙커팅(rack cutting) 툴[췌이싱(chasing) 툴]이나피니언툴(원형 절단기용)과같은공구를맞물리거나사용하여커팅하는공정. 이공정은내부나외부를 직선이나나선형과원추형의기어로가공되어지도록하는것이고; - 연마커팅공정 (6) 톱기계(sawing machine) : 사용하는공구의형태에의하면이러한형의기계는다음과 같이구별할수있다. - 왕복식(reciprocating) 톱기계나진동식(oscillating) 톱기계: 이공구는직선형의톱날이 달린날로구성되어있고이것은왕복식선(線)운동으로작용하며; - 원형톱(circular saw) : 바깥가장자리에톱니가달려있고, 고속으로회전하는원형공구를 응용한것이다. 이러한공구는보통“슬리팅톱날(slitting saw blade)”이나“슬로팅톱날 (slotting saw blade)”이라고하며; - 밴드소(bandsaw) 톱기계: 이것은아주긴날을사용한것이며한쪽은톱날이있고날의 끝은밴드가형성되도록결합되어있다. (7) 절단기계(cutting-off machine) : 이들공작기계(machine-tool)는그들이사용하는공구 때문에톱기계와는전혀다르다. 이기계의공구는선반공구와비슷해서절단공구일수있고 연마재나금속디스크일수도있다. - 두가지방법을다응용한절단공구를갖춘절단기계 한가지형은슬라이드선반과같은방법으로가공하는것이나, 슬라이드선반의받침대 와는달리툴홀더(tool holder)가세로로움직일수없는사실때문에이들과는구별할 수있는것이다. 〔원문 ⅩⅥ-8461-3〕 84.61 다른형은축선반과똑같이가공하는것으로그속에있는공구자체는고정되어있어서 가공되어지는물품이캐리지(carriage)로옮아간다. 그렇지만, 가공되어지는물품이한쪽 방향으로만움직일수있다는사실때문에후자와는구별할수있다. 위의형태두가지모두하나의절단작업만을수행할수있다. 슬라이드선반과똑같이가공을하는것은직경이큰중공(中空) 로터리브로치로구성 되고물품이회전하는상태에서가공을한다. 아주짧은밑받침이한개나두개의툴홀 더를받쳐주며, 이툴홀더는가로로움직일수있다. 축선반과똑같이가공하는것에있 어서절단되어지는물품은이동이가능한캐리지(carriage)에고정한다. 공구그자체는 기계에고착되어있고, 고속으로회전하는크라운(crown)으로구성되며그위에절단 공구가둥그런링(ring) 모양으로배열한다. - 연마디스크를갖춘절단기계는둥근톱의것과유사한구조를갖고있지만, 슬리팅 (slitting) 톱날을쌍날이달린연마휠(double-edged abrasive wheel)로대체되어진것이다. - 금속디스크를갖춘절단기는또한마찰소잉머신(friction sawing machine)으로알려져 있으며, 주위에치(teeth)가없는연강(煉鋼) 디스크에의하여작업을한다는사실로분명히 식별할수있다. 이러한디스크는홈이파져있을수도있으며, 디스크에주변속도를주는 방법으로회전시킨다. 이렇게하여디스크의주위를금속조각에점차로접근시켜주면, 그금속조각은디스크와밀접한접촉을하지않고즉시녹는다. 이러한현상은디스크와 절단되려는금속사이에갇혀진공기의산화작용을겸한마찰의결과이다. (8) 줄기계(filing machine) : 왕복형톱기계와유사하게제작한것이나블레이드(blade)보다는 줄(file)을사용한다. (9) 조각기계(engraving machine)(제8459호나제8460호의것은제외한다) 부분품과부속품 부분품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공작기계의부분품과부속품 (제82류의공구는제외)은제8466호에분류한다. * * *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수공구(hand tool)(제8205호) (b) 여러가지재료의가공용공작기계[레이저광선이나그밖의광선이나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 전자빔․이온빔이나플라즈마아크(plasma arc) 가공방법에의하여재료를절삭가공하는것] ; 워터제트 절단기(제8456호) (c) 금속가공용의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ㆍ유닛컨스트럭션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 (single station)]과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제8457호) (d) 압축공기식ㆍ유압식ㆍ전동기를갖추거나비전기식모터(motor)를갖춘수지식공구(제8467호) (e) 검사용기기(제9024호) 〔원문 ⅩⅥ-8462-1〕 84.62 84.62 - 단조(鍛造)용ㆍ해머링(hammering)용ㆍ형(型)단조용(압연기는제외한다)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포함한다), 굽힘용ㆍ접음용ㆍ교정용ㆍ펼침용ㆍ전단용ㆍ펀칭용 ㆍ낫칭(notching)용ㆍ니블링(nibbling)용[드로우벤치(draw-benches)를 제외 한다] 금속가공공작기계[프레스ㆍ슬리팅(slitting) 설비ㆍ일정한길이로절단하는 설비(cut-to-length line)를포함한다]와그외의가공방법에의한금속이나금속 탄화물가공용프레스 - 단조용ㆍ형단조용열간성형기(프레스를포함한다)와열간해머 8462.11 -- 밀폐식형단조기 8462.19 -- 기타 - 평판제품용굽힘기ㆍ접음기ㆍ교정기ㆍ펼침기[프레스브레이크(press brake)를포함 한다] 8462.22 -- 프로파일성형기 8462.23 -- 수치제어식프레스브레이크(press brake) 8462.24 -- 수치제어식패널굽힘기 8462.25 -- 수치제어식롤성형기 8462.26 -- 그밖의수치제어식굽힘기ㆍ접음기ㆍ교정기ㆍ펼침기 8462.29 -- 기타 - 평판제품용슬리팅(slitting) 설비ㆍ일정한길이로절단하는설비(cut-to-length line)ㆍ 그밖의전단기(프레스를제외하며, 펀칭기와전단기가결합된것을제외한다) 8462.32 -- 슬리팅(slitting) 설비와일정한길이로절단하는설비(cut-to-length line) 8462.33 -- 수치제어식전단기 8462.39 -- 기타 - 평판제품용펀칭기ㆍ낫칭기(notching machine)ㆍ니블링기(nibbling machine)(프레스 를제외하며, 펀칭기와전단기가결합된것을포함한다) 8462.42 -- 수치제어식 8462.49 -- 기타 - 관ㆍ파이프ㆍ중공(中空)이있는형강ㆍ봉(bar) 가공용의기계(프레스를제외한다) 8462.51 -- 수치제어식 8462.59 -- 기타 - 냉간금속가공용프레스 8462.61 -- 액압식프레스 8462.62 — 기계식프레스 8462.63 -- 서보프레스 8462.69 -- 기타 8462.90 -- 기타 〔원문 ⅩⅥ-8462-2〕 84.62 이호에는금속이나금속탄화물의모양을변화시켜서가공하는것으로이호본문에기재된 특정의공작기계를포함한다. 일반적으로가공기계는동력으로구동되나수동식이나페달식의이와유사한기계도이호에 분류한다. 후자의형은보통상ㆍ벤치ㆍ벽이나그밖의기계에장착하도록설계되어있으며 따라서보통베이스플레이트ㆍ장착용프레임ㆍ스탠드등이갖추어져있다는사실에의하여 제8205호의기계식수공구(hand tool)와제8467호의수지식공구와구별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단조용ㆍ형(型)단조용열간성형기(프레스를포함한다)와열간해머. 대체로단조(forging) 는퍼들링슬래그(puddling slag)을제거하기위해서나[싱글링(shingling)] 금속을성형하기 위하여충격이나압력을가해가열된금속을가공하는모든공정을포함한다. 금속이볼(ball) 모양으로가공되는싱글링(shingling)의경우는예외로하고, 성형되는금속은불룸(bloom), 빌릿(billet)이나시트바(sheet bar)와같은반가공품모양이거나봉모양이며, 일반적으로단 면이둥글다. 형(型)단조공정에서는, 작업대상물이완전히형(型)에끼워지게된다. 그러나, 특정의경우 에는아직작업하지않은대상물의단지일부분에만작용하는단일금속형(型)이사용되기도 한다. 이것을개방식(開放式) 형(型)단조(open-die forging)라고부른다. 형(型)절단기로형(型)단조공정중에만들어지는"플래시(flash)"를제거할수있다. 이러한 손질작업은특별한절단용형(cutting dies)을사용함으로써이루어진다. 작업대상물에필요로하는정밀한치수(demensions)를만들어내기위한마무리공정은정밀 다이(precision dies)를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이 작업은 "사이징(sizing)"이나 "보정 (calibrating)"이라고표현한다. 다음은앞에서설명한작업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제작한공작기계의예이다. (a) 밀폐식형단조기(closed die forging machine) : 밀폐식형(型)단조는형(dies)이서로를향해움직여서작업대상물을전체나부분적으로 덮는공정이다. 가열된원재료는보통톱질하거나잘라낸둥그스런모양이거나사각형의 빌렛모양이며하형(下型: bottom die)에놓여진다. 단조의형상이상형(上型: top die) 이나하형에음각이미지(negative image)로합체된다. 원재료에대한상형의충격은위 에서내려오면서원재료를요구되는단조형상으로형성하게된다. (b) 개방식형단조기(open die forging machine) : 개방식형(型)단조는금속조각을해머(hammer)나램(ram)과단일의개방형(single open die) 사이에서변형시키는공정이며, 최종의형상이달성될때까지여러단계의성형 과정을거친다. (c) 해머, 낙하(落下) 단조장치(drop forging)와드롭해머(drop hammer)(기계식ㆍ액압식 이나공기작동식해머와증기식해머) : 연이은짧고날카로운충격으로작동한다. (d) 금속가공프레스: 연속적인압력으로작동한다. 그러나, 금속가공용으로특별히설계 되지않은범용(汎用) 프레스는제외한다(제8479호). 〔원문 ⅩⅥ-8462-3〕 84.62 2. 평판제품용굽힘기ㆍ접음기ㆍ교정기ㆍ펼침기(프레스브레이크를포함한다) 이물품에는특히다음의것들을포함한다. (a) 프로파일성형기(profile forming machine) : 평판제품으로부터금속프로파일(metal profiles)을자동화된방법으로연속적으로생산하기위해사용하는기계이다. 평평한금속 시트는연속적인스탠드위에장착된여러개의롤러세트(roller sets)를통과하게된다. 평평한시트는요구되는단면프로파일(section profile)을얻을때까지각롤러시스템에 의해점차적으로서로겹치게접혀진다. 프로파일성형기는금속시트의겹쳐진횡단면을 변형하는반면세로축은선형(linear)을유지하게된다. (b) 평판제품용수치제어식프레스브레이크(numerically controlled press brake) : 금속시트와판을자동화되고프로그램화된방법으로굽히기위한기계이다. 전형적으로, 두개의C-프레임(C-frames)이프레스브레이크의측면을형성하며, 하부에있는테이블과 상부에있는이동가능한빔(beam)에접속되어있다. 하부의도구는테이블에장착되어 있고상부의도구는그보다윗쪽에있는빔에장착되어있다. 시트는프레스빔(press beam)을제어하여낮춤으로써구부러진다. 평평한시트는V자형(V die)에있는상층부 도구에의해하층부도구안으로압착되고이에따라일직선으로형이변형된다. (c) 평판제품용수치제어식패널굽힘기(numerically controlled panel bender) : 평평한 금속시트를냉간성형하는기계이며, 자동화되고프로그램화된방법으로블랭크(blank) 로부터금속제품을생산하도록설계된것이다. 패널굽힘기는개념상프레스브레이크 (press brake)와다소비슷한기계이지만, 금속의시트로부터제품을대량생산하는데 사용되는자동화(automation)의수준이높다. 이것들은금속시트를움직일필요없이두 방향으로접을수있으며, 이러한작업은대상물품을뒤집어야만하는프레스브레이크 에서는불가능하다. (d) 평판제품용수치제어식롤성형기(numerically controlled roll forming machine) : 자동화되고프로그램화된방법으로금속시트나판의세로축의요구되는경로[호(弧), 원, 타원]를얻을수있을때까지금속시트나판을세개이상의롤(roll)의세트사이로 통과시킨다. 롤성형기(roll forming machine)는금속시트의세로축의굴곡(curvature)을 변경시키지만횡단면은변경되지않는상태로남게된다. 롤성형기는제품을롤러시스템 (roller system)을통과시키면서요구되는프로파일을만들어내게되는데, 금속구조의변경 은금속의전체에걸쳐발생하는것이아니고접음의결과로인해부분적으로변형된곳 에만발생하게된다. (e) 접음기(folding machine) : 평판제품의접기작업은금속을파열시키지않으면서직선 형태로된시트(또는스트립)에작은반경의영구적인변형을주는작업으로이루어져있다. 이러한작업은만능접음기(universal folding machine)에서수행되거나, 접음용프레스 (folding press)에서수행된다. (f) 교정기(straightening machine)와펼침기(flattening machine) : 제조후이들의 조작과정에서발생하는평판제품(예: 시트나스트립)의결함(缺陷)을교정하는기계이다. 예를들어, 롤러형의펼침기(flattening machine of roller type)는일련의평행롤러[또는 실린더(cylinder)]로구성되는데, 평행롤러수는적지만(5개~11개) 비교적직경이크고견 고성이큰것도있고, 평행롤러수는많지만(보통15개~23개) 직경이작고신축성이크며 같은숫자의카운터롤러(counter roller)로지지되는것도있다. 〔원문 ⅩⅥ-8462-4〕 84.62 3. 평판제품용슬리팅설비ㆍ일정길이절단용설비ㆍ그밖의전단기(프레스를제외하며, 펀칭기와전단기가결합된것이외의것으로한정한다) 이물품에는특히다음의것들을포함한다. (a) 평판제품용슬리팅(slitting) 설비는두개의실린더모양의롤(rolls)을리브(ribs)와그루브 (grooves)에일치시켜커다란금속의롤을절단함으로써여러개의폭이더작은롤 (rolls)과모서리를절단한롤(rolls)로만드는가공설비이다. 슬리팅라인의기본부분품 은코일풀기용기계, 코일편평기, 슬리터(slitter)와코일감기용기계이다. 재료가코일 풀기용기계에서공급되고, 우선편평하게만들어지며그리고나서두개의절단휠(하나 는꼭대기에또하나는아래쪽에위치한다) 사이로닙(nip)을통하여다시공급된다. 그 후에세로로절단된작업대상물(slit pieces)이설비의마지막부분에서다양한코일감기용 기계로집어올려진다. (b) 평판제품용일정길이로절단하는설비(cut-to-length line)는전단기(剪斷機)를사용 하여길고편평한압연된금속이나코일모양의금속을절단함으로써여러개의시트로 만드는가공설비이다. 일정길이절단용설비는세개의주요부분품으로구성되는데, 코일 풀기용기계, 코일편평기와전단기(剪斷機)이다. 원료가코일편평기를통해코일풀기용 기계에서공급되면전단기로편평한금속시트로절단한다. (c) 전단기(shearing machine) : 전단공정은두개의절단공구(tools)의동일평면에있는 사용면들을절단할금속에수직으로적용하여이루어진다. 이러한도구들은소성변형 (塑性變形: plastic deformation)을거치게될금속을관통하고, 점차적으로더거세지는 압력과투과력을통해그금속의조직을일렬로된날(blades)을따라파단(破斷)한다. 이러한방식의기계에는다음의것들이포함된다. 균형전단기(balance shear), 레버 전단기(lever shear), 날(blades)을사용하는기요틴전단기(guillotine shear) ; 회전식전단 기계[날(blade) 대신에원뿔의디스크모양이나원뿔대(frustum) 모양의도구를사용한다] 4. 평판제품용펀칭기ㆍ낫칭기(notching machine)ㆍ니블링기(nibbling machine)(프레스 를제외하며, 펀칭기와전단기가결합된것을포함한다) 이물품에는특히다음의것들을포함한다. (a) 펀칭기(punching machine) : 두개의도구(하나가다른하나의안쪽에조정되어있다)로 금속을구멍을뚫거나, 금을내거나절단하는데사용하는기계이다. 펀칭도구는펀치 (punch)라고부르며다른하나의도구는다이(die)라고부른다. 전단(shearing) 공정에서 처럼금속을파열하는결과가생기며, 얻을수있는구멍의모양은도구의모양에따라 다르다. 이러한방식의여러기계에는펀칭으로기어(gears)를제조하는기계를포함한다. 펀칭기는프레스(press)와는매우다른방법으로작업을수행한다. 펀칭기는금속시트 조각을절단하는주어진경로를따라서 점진적으로작동한다[니블링(nibbling)이라고도 부르는공정이다]. 이에비해서, 형(型)단조(die forging)나형(型)절단공정(die cutting operation)의일부로서의펀칭에서는금속시트에형(dies)을단한번가함으로써절단한다. (b) 낫칭기(notching machine) : 평면제품용낫칭머신은다양한평면제품을가공하는데 사용되는소형기계이다. 〔원문 ⅩⅥ-8462-5〕 84.62 5. 관ㆍ파이프ㆍ중공(中空)이있는형강ㆍ봉(bar) 가공용의기계(프레스를제외한다) 이물품에는특히다음의것들을포함하다. 금속의관(tube)ㆍ파이프(pipe)ㆍ프로파일(profile)ㆍ중공(中空) 형강ㆍ봉(bar)을가공하여 칩(chips)을제거하지않고그형상을바꾸기위한가공을수행하는기계. 이러한공정에는 관ㆍ파이프ㆍ중공(中空) 형강ㆍ봉(bar)에대한가공(프레스를제외한다) 뿐만아니라, 굽히기, 접기, 끝마무리, 교정, 펼치기, 펀칭(금속을제거하지않고), 관유압성형(tube hydroforming)을 포함하며, 드로우벤치(draw bench)(제8463호)는제외한다. 굽힘기(bending machine)는성형롤러(forming roller)를사용하거나, 프레스접음(press bending)을사용함으로써작업을수행하며, 관(tube)(그리고, 특히, 오일파이프)의경우에는 중요단면은고정된실린더에유지한채로그들의끝을잡아당겨작업을수행한다. 접음기(folding machine)는봉(barㆍrod)ㆍ관(tube)ㆍ형강(angleㆍshapeㆍsection)을성형 [위의2 (c) 참조]과비슷한방법으로접음으로써작업을수행한다. 선굽힘기(wire bending machine)는단일의평면에굴곡을더해준다. 그보다복잡한 공정을수행하는선(線) 굽힘기(예: 스프링제조기)는단순한접음기로보지않으며제8463호로 분류한다. 평평하지않은제품을위한낫칭머신은다양한단면(L, T, I 또는U 단면)과반원형을 가공하는데사용되는소형기계로, 조립을준비하거나(예: 홈, 슬롯, 테넌및더브테일) 단순히절단또는구멍을뚫는데사용한다. 6. 냉간금속가공용프레스 이물품에는특히다음의것들을포함한다. (a) 액압식프레스 액압식프레스(hydraulic press)는고압유체를사용하여피스톤으로기계의작동 부품을구동함으로써프레스의빔(beam)을움직이는데필요한동력을발생하게하는기계 인데, 빔에는재료의형상을변경하게할수있는공구나다이(die)가장착되어있다. 액압식프레스는수치제어식일수도있고수치제어식이아닐수도있다. 기계식프레스나 서보프레스와비교하면, 액압식프레스의왕복운동(travel)은자유롭게조정가능하고프레스 빔(press beam)의모든중간위치는기계의운동학적설정을변경하지않고도실현가능 하다. (b) 기계식프레스 기계식프레스(mechanical press)는전동기를사용하여운동학적사슬(kinematic chain)을통해압축력을발생시키는기계이다. 이러한프레스는에너지를일차모터에서 클러치메커니즘을사용하는공구로기계적으로전달하도록설계되거나고안되어있는데, 클러치메커니즘에서는토크(torque)를전달하여휠(wheel)에서러너(runner)로의움직임을 생성하게된다. 작업대상물인금속의형상은그위에가해지는상당한압력에의해변경 되게된다. 기계식프레스는수치제어식일수도있고수치제어식이아닐수도있다. 이들은전동기 를하나갖추고있고동작을전환시킬수있는클러치기반의메커니즘을사용한다. 〔원문 ⅩⅥ-8462-6〕 84.62 (c) 서보프레스 서보프레스(servo-press)는전형적으로는서보-모터(servo-motor)에의해추진되 는운동학적시스템을사용하여압축력을발생시킴으로써작업대상물인금속의형상을변형 하는기계이다. 이러한프레스는서보-드라이브(servo-drive)를수단으로하는공구에에 너지를기계적으로전송함으로써토크(torque)을발생시켜그장치에동력을공급하도록 설계되어있으며, 클러치메커니즘은갖추지않고있다. 서보프레스는기계식프레스(보통나사구동식이다)의특수한형태이다. 이들의중요한 특징은동작에대한관리방식과관련되어있다. 즉, 서보프레스에서는동작이서보-드라 이브(servo-drive)에의해직접적으로수행되는반면, 특정의다른기계식프레스에서는 동작이기계적하드웨어의설정에의해제어되기때문에프레스빔(press beam)의왕복운동 (travel)에대한조절측면에서(유연성이낮아지는) 결과가나타난다. (d) 봉(barㆍrod)ㆍ형강(angleㆍshapeㆍsection)ㆍ관(tube) 등을압출(押出)하기위한압출(押出) 프레스(extruding press). 이러한프레스는금속의덩어리를펀치를사용하여압출다이 (extrusion die)를통해밀어넣도록설계되어있다. (e) 금속스크랩을베일(bale)로압축하기위한프레스 부분품과부속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공작기계부분품과부속품 (제82류의공구는제외)은제8466호에분류한다. * * *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수공구(hand tool)(제8205호) (b) 압연기(제8455호) (c) 금속가공용의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ㆍ유닛컨스트럭션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 (single station)]과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제8457호) (d) 압축공기식ㆍ유압식ㆍ전동기를갖추거나비전기식모터(motor)를갖춘수지식공구(제8467호) (e) 주소판스탬핑(stamping)용기계(제8472호) (f) 선철파괴기와주철스크랩(cast iron scrap)을파괴하는특수스탬핑(stamping)용의밀(mill)(제8479호) (g) 반도체리드(lead)를굽힘ㆍ접음ㆍ교정하는공작기계(제8486호) (h) 시험용기기(제9024호) 〔원문 ⅩⅥ-8463-1〕 84.63 84.63 - 그밖의금속이나서멧(cermet)의가공용공작기계(재료를절삭하지않는방식으로 한정한다) 8463.10 - 드로우벤치(draw-bench)[봉ㆍ관ㆍ프로파일(profile)ㆍ선이나이와유사한것을인발 (引拔)하는것으로한정한다] 8463.20 - 나사전조기 8463.30 - 선가공기 8463.90 - 기타 제8462호의공작기계를제외하고이호에는재료를절삭가공하지않고금속이나서멧 (cermet)을가공하는기계를분류한다. 일반적으로가공기계는동력으로구동되나수동식이나페달식의이와유사한기계도이호에 분류한다. 후자의형은보통상(床)ㆍ벤치ㆍ벽이나그밖의기계에장착하도록설계되어있으며 따라서보통베이스플레이트ㆍ장착용프레임ㆍ스탠드등이갖추어져있다는사실에의하여 제8205호의수공구와제8467호의수지식공구와구별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인발기(drawing machine)[드로오벤치(draw bench)] : 봉(bar)ㆍ관(管: tube)ㆍ형재(形材: shape)ㆍ선(wire)이나이와유사한제품을매끄럽게하기위하여잡아늘이는데사용한다. (2) 나사전조기(thread rolling machine) : 절삭가공하지않고롤링과프레싱에의하여 볼트나스크루에나사날을세우는기계이다. (3) 선(線) 가공기[예: 스프링ㆍ유자선ㆍ체인ㆍ핀ㆍ쇠못(wire-nail)나스테이플ㆍ훅(hook)과같은 선(線)제품을제조하는것] : 금속망제조용으로특수설계된종류의기계(그조작방법과 구성부분이보통의방직용섬유의직기와서로다른것으로한정한다)도이호에포함한다. 다만, 사전에클림프된선(precrimped wire)를사용하는직기는제외한다(제8479호등). 로프제조기이나금속선으로만든연선(撚絲)이나방직용섬유와금속선을혼합한연선의제조기는 제외한다(제8479호). (4) 전구용필라멘트제조용의미세한금속선(metal wire)을나선모양으로감는기계 (5) 제8462호의프레스이외의리베팅머신 (6) 스웨이징머신(swaging machine) : 관(管: tube)이나봉(bar)의직경을작게하기위하여 회전다이스를통하여강압시키는것이다. (7) 스피닝선반(spinning lathe) : 이들기계는금속을변형시킴으로써작동하는사실때문에 제8458호의기계와는다르다. (8) 나선모양금속스트립으로된플렉시블관(flexible tube)을제조하는기계 (9) 전자(電磁)식펄스금속성형기(metal-forming machine)[자기성형기(magneto-forming machine)] : 금속가공물로써, 보통관형(管形)을다이의조력과함께재료를절삭하지않고 성형하기위하여자속(磁速)의힘을이용하는것이다. 〔원문 ⅩⅥ-8463-2〕 84.63 부분품과부속품 부분품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공작기계부분품과부속품 (제82류의공구를제외)은제8466호에분류한다. * * *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수공구(hand tool)(제8205호) (b) 베일(bale)용의밴딩머신(banding machine)과캔(can)이나그밖의용기의봉함기(封緘機)(제8422호) (c) 금속가공용의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ㆍ유닛컨스트럭션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 (single station)]과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제8457호) (d) 압축공기식ㆍ유압식ㆍ전동기를갖추거나비전기식모터(motor)를갖춘수지식공구(제8467호) (e) 시험용기기(제9024호) 〔원문 ⅩⅥ-8464-1〕 84.64 84.64 - 돌ㆍ도자기ㆍ콘크리트ㆍ석면시멘트나이와유사한광물성물질의가공용공작기계와 유리의냉간(冷間) 가공용공작기계(+) 8464.10 - 톱기계 8464.20 - 연마기나광택기 8464.90 - 기타 일반적으로가공기계는동력으로구동되나수동식이나페달식이와유사한기계도이호에 분류한다. 후자의형의기계는보통상(床: floor)ㆍ벤치(bench)ㆍ벽이나그밖의기계에장착 하도록설계되었으며따라서보통베이스플레이트ㆍ장착용프레임ㆍ스탠드등이갖추어져 있다는사실에의하여제8205호의수공구와제8467호의수지식공구와구별한다. (I) 돌ㆍ도자기ㆍ콘크리트ㆍ석면시멘트나이와유사한광물성물질의가공용공작기계 이그룹에는천연석의가공기계뿐만아니라그밖의이와유사한경질(硬質) 재료(도자기ㆍ 콘크리트ㆍ인조석ㆍ석면시멘트등)의가공기계도포함한다. 귀석이나반귀석의가공기계의 대부분은특징[고(高)정밀도등]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톱기계(sawing machine)나절단기: 그예를들면, 다음과같다. (1) 톱기계[원형톱ㆍ대(帶)형톱과왕복식톱ㆍ무치(無齒: toothles)식의블레이드(blade)를 사용한것을포함한다] (2) 디스크(예: 연마재료) 절단기: 콘크리트의표면이나건축석의표면위에임시로조인트 (joint)의홈을파거나절단하는기계를포함한다. (3) 나선형선(helical-wire) 절단기: 수개의나선상으로꼰끈으로되어있는엔드리스 강선(endless steel wire)에의하여조작되어홈이파진풀리(pulley)에의하여유도되는 것이다. 사암(砂巖)의가루와물의혼합물인연마재의도움을받아서앞에서설명된 선이마찰에의하여석을절단해준다. (B) 열단(裂斷: splitting or cleaving)기계 (C) 그라인딩(grinding)용ㆍ스무딩(smoothing)용ㆍ폴리싱(polishing)용ㆍ그레인(graining)용 등의기계 (D)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이나밀링머신(milling machine) (E) 선삭용(旋削用: turning)ㆍ조각용(engravingㆍcarving)ㆍ형(型)절단용등의기계 (F)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의절단기나완성가공기 (G) 도자제품의가공[드릴링(drilling)ㆍ절단ㆍ밀링(milling)ㆍ연마등]용기계: 다만, 세라믹 페이스트나소성(燒成) 되지않은요업재료제품의가공기계는포함되지않는다(예: 세라믹 페이스트의형입기와성형기(成形機)는제8474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Ⅵ-8464-2〕 84.64 (II) 유리의냉간(冷間) 가공용공작기계 이범주에는유리의냉간(冷間) 가공용공작기계를포함한다. 따라서유리의열간(熱間) 가공 기계(즉, 액체상태나가소성상태로될때까지가열되는유리가공기계)는제외한다(제8475호). 그럼에도불구하고어떤경우에는유리가어떤공정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약간가열되는 사실이있다. 이러한경우에는경질(硬質) 재료로서의경도를아직보유하고있는유리를가공 하는것이므로이와같은기계도이호에서제외하지않는다. 이러한기계의대부분은석재나그밖의이와유사한것에관하여앞(I)에열거한기계와 유사한작업을진행한다. 다른한편그밖의기계는보다특수한가공, 예를들면, 장식완성품가공이나어떤특수용도 (예: 광택용이나시계제조용)용으로사용한다. 특히다음에열거한물품은이후자의범주에 속한다. (1) 유리절단기[휠(wheel)형의것이나다이아몬드형의것] (2) 유리절단(성형)기[다면체용이나커트글라스(cut-glass)용의것] (3) 트루잉머신(trueing machine)과연마기등: 주로끝(端: edge)을매끄럽게하거나저면을 평평하게하거나주(鑄)입된물품의가장자리를다듬는데사용한다. (4) 연마기(polishing machine) : 연마하는작업을보다더특수화된완성가공공정(평활작업)을 수반하는경우도있으며이작업은펠트디스크(felt disc)기에의하여수행하며; 이러한 기계도또한이호에해당한다. (5) 조각기(engraving machine) :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형이나다이아몬드형의것이 있으며; 다만, 모래의분사에의한조각기는제외한다(제8424호). (6) 광학용ㆍ안경용이나시계용유리의완성가공기나연마기: 이러한기계에는안경용렌즈ㆍ 프리즘ㆍ안경렌즈[구형ㆍ링형ㆍ원통형ㆍ다초점(多焦點) 등]의표면을닳게함으로써광학용의 유리로성형이나연마하는기계등을포함한다. 부분품과부속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가공기계의부분품과 부속품(제82류의공구를제외한다)은제8466호에해당한다. * * * 〔원문 ⅩⅥ-8464-3〕 84.64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수공구(hand tool)이나수동식이나페달식의그라인딩휠(grinding wheel)(제8205호) (b) 제8445호나제8446호의유리섬유를꼬아서실로만드는기계, 제직기와그밖의기계 (c) 제8456호의레이저광선이나그밖의광선이나광자빔ㆍ초음파나플라즈마아크(plasma arc) 가공방법에 위하여재료를절삭가공하는공작기계와그밖의기계 (d) 압축공기식ㆍ유압식이나전기식이나비전기식모터(motor)를갖춘수지식공구(제8467호) (e) 파쇄기ㆍ분쇄기ㆍ혼합기ㆍ형(型)입기ㆍ조괴기(造塊機)ㆍ조형기(casting machines)ㆍ벽돌제조기등(제8474호) (f) 반도체보울(boule)이나웨이퍼(wafer)를절단(sawing)ㆍ스크라이빙(scribing)ㆍ스코어링(scoring)하는기계 (예: 웨이퍼 절단기)와 반도체 보울(boule)ㆍ웨이퍼나 평판디스플레이의 그라인딩(grinding)ㆍ폴리싱 (polishing)ㆍ래핑(lapping)용기계(제8486호) ◦ ◦ ◦ [소호해설] 소호제8464.10호 이소호에서는제8464호해설(I)의(A)항에서설명된톱기계(sawing machine)와절단기(cutting machine)를 포함한다. 〔원문 ⅩⅥ-8465-1〕 84.65 84.65 - 목재ㆍ코르크ㆍ뼈ㆍ경질고무ㆍ경질플라스틱이나이와유사한경질물의가공용 공작기계(네일용ㆍ스테이플용ㆍ접착용과그밖의조립용기계를포함한다) 8465.10 - 여러가지작업을할수있는기계(공구의교환없이여러가지작업을할수있는 것으로한정한다) 8465.20 -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 기타 8465.91 -- 톱기계 8465.92 -- 평삭기ㆍ밀링머신(milling machine)ㆍ몰딩머신(moulding machine)(절단방식으로 한정한다) 8465.93 -- 연삭기ㆍ샌딩머신(sanding machine)ㆍ광택기 8465.94 -- 굽힘기나조립기 8465.95 --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이나모티싱머신(morticing machine) 8465.96 -- 스플리팅(splitting)기ㆍ슬라이싱(slicing)기ㆍ박피기 8465.99 -- 기타 이호에는목재(나무로만든재료)ㆍ코르크ㆍ뼈ㆍ경질(硬質) 고무ㆍ경질(硬質) 플라스틱이나 이와유사한경질물[뿔ㆍ커로우조우(corozo)ㆍ진주모패(母貝)ㆍ상아(ivory) 등]을성형하거나 표면가공(절단ㆍ성형과조립을포함한다)하는공작기계를포함한다. 이호에는이호에관련된재료일지라도가공이개시될당시에경질(硬質) 재료의특성을갖지않는재료를 가공하는기계는제외한다. 왜냐하면, 노글노글한플라스틱이나비경화고무를절단하거나베어내는기계도 제외하기때문이다(제8477호). 더군다나이호에는플라스틱재료를성형하는기계(제8477호)ㆍ목재의작은 조각이나섬유나그밖의목질의재료를응집하거나성형하는기계(제8479호)나그밖의이와유사한기계와 같은알갱이나가루로제품을제조하는기계도포함되지않는다. 이호에서언급한재료의처리용으로고려되는 것일지라도, 일반적으로이호에서도또한재료나그표면을가공하지않는기능을갖는기기는제외한다. 예를 들면, 탈수처리에의하여목재를건조하거나노화시키는기계(제8419호)ㆍ코르크의팽창용기계(제8419호)나 목재를압축ㆍ응집ㆍ침투시키는기계(제8479호)가있다. 일반적으로가공기계는동력으로구동되나, 수동식이나페달식의이와유사한기계도이호에 분류한다. 후자유형의기계는보통상(床)ㆍ벤치ㆍ벽이나그밖의기계에장착하도록설계되어 있으며따라서보통은베이스플레이트ㆍ장착프레임ㆍ스탠드등이갖추어져있다는사실에의 하여제8205호의기계식수공구와제8467호의수지식공구와구별한다. (A) 특정산업용으로특수화하지않는기계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여러가지형태의톱기계: 이들은일반적으로톱니를가지는날이나체인에의하여작업을 한다. 이들은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왕복식의공구를갖춘톱기계: 예를들면, 곧은톱날을갖춘통나무절단용톱기계ㆍ 원목상의목재를판재로절단하는실톱과수직식이나수평식의틀톱 〔원문 ⅩⅥ-8465-2〕 84.65 (b) 공구가회전하는톱기계: 이들기계에는수직식이나수평식의띠톱ㆍ사등분용과양분용의 띠톱과같은체인톱과목재마루용블록(block)ㆍ널판지조각ㆍ프리즈(frieze) 제조용의 다양한띠톱기계와제지공업용의띠톱과같은캐리옷(chariot)이나테이블형띠톱과여러 가지의특수기계를포함한다. (c) 공구가회전운동을하는톱기계: 이들대다수의그룹에는한개이상의톱니가달린 톱날이원형운동으로움직이면서절단되는모든기계를포함한다. 이것은예를들면, 흔들이톱ㆍ직선형의공구치기(tool stroke)를갖춘절단톱ㆍ방사형의톱ㆍ원모양의통 나무절단톱ㆍ가장자리를내는원형톱ㆍ벤치톱ㆍ슬라이딩테이블톱ㆍ원모양의패널 절단톱을포함한다. (2) 몰딩머신(moulding machine)과플레이닝머신(planing machine) : 재료의칩을제거 하는날을사용해서재료의표면을가공하는것이다. 이들에는한면이나양면을가공하는 기계와네면모두를가공할수있는기계를포함한다. (3) 몰딩용(moulding)과밀링용(milling) 기계: 재료의칩을제거하는프로파일(profile)된 회전공구를사용해서가공물을성형하는것이다. 이들에는예를들면, 스핀들조형기ㆍ 한쪽 끝장부형성(single-end tenoning) 기계ㆍ열량이음용(dovetailing) 기계ㆍ홈파기ㆍ카운터싱킹 (countersinking) 머신, 패턴의밀링(milling)용과리세싱(recessing) 머신ㆍ카피(copying)머신 (선반은제외한다)ㆍ1ㆍ2ㆍ3이나4면몰딩(moulding) 머신ㆍ가공물을회전하면서프로파일 (profile)을성형하는기계ㆍ슬로팅머신(slotting machine)과통나무제재(log-milling) 머신 (canter)을포함한다. 또한이그룹에는CNC 밀링머신을포함한다. (4) 머시닝센터(이류의소호주제1호참조). CNC 복합공작기계(CNC work centre)로도 알려져있으며: 이기계는여러가지기계적조작을수행하며머시닝(machining)프로그램에 따라서매거진(magazine)이나이와유사한장치로부터공구를자동적으로교환한다. 따라서 이그룹에는매거진이나이와유사한장치로부터공구를자동적으로교환함으로써두가지 이상의기계가공작업을수행하는공작기계를포함하지만, 그러나단일의공구이나수개의 공구를사용해서동시나연속가공을하는한가지기계가공작업을수행하는공작기계 [예: 다축(multiple-spindle) 밀링머신이나다축절단(multiple-cutter) 밀링머신]는드릴링 머신이나밀링머신과같이각해당되는소호로분류한다. (5) 연삭기(grinding machine)ㆍ샌딩머신(sanding machine)ㆍ광택기(polishing machine) : 그라인드스톤(grindstone)을사용하는연삭기는주로커로우조우(corozo)ㆍ경질(硬質) 고무ㆍ뿔과 상아(ivory)와같은경질물에사용한다. 샌딩머신(sanding machine)은가공물의정확한치수는물론표면완성을향상시키기위 하여연마재를사용하는것이다. 이들그룹에는벨트식샌더ㆍ원판형샌더ㆍ보빈(bobbin)식과 드럼식샌더와같은진동운동을하는것을포함한다. 스무딩(smoothing) 머신으로알려진 기계도또한이그룹에포함하는것이다. 광택기(polishing machine)은이미다듬질(smooth finish)되어있는가공물에밴드ㆍ드럼 이나신축성의롤러에의하여광택을내어주는것이다. (6) 굽힘기(bending machine) : 이것은기계의구조상작용으로가공물의형태나물리적특성을 기계적으로변화시키는것이다. 〔원문 ⅩⅥ-8465-3〕 84.65 (7) 조립기계(assembling machine) 이들은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결합제ㆍ접착제나점성의종이로두개이상의부분품을조립하는기계. 이그룹에는 베니어접합기계ㆍ목판접합기계ㆍ패널성형기계ㆍ프레임클램프ㆍ카케이스(carcase) 클 램프ㆍ합판과층판용의프레스ㆍ베니어링프레스를포함한다. 이들기계들은목재표면에 아교를칠하는데사용하기위한장치를결합하기도한다. (b) 못ㆍ스테이플ㆍ와이어등을사용해서결합하는기계 (c) 결합제나파스너(fastener)가없이결합하는기계. 예를들면, 스퀴즈프레스(squeeze press) (8)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 : 이들은회전공구(스핀들이나비트)를사용해서원형 구멍을뚫는데주로사용한다. 공구의중심과천공하려는구멍의중심은동일축에있다. 이들그룹은단일형과복합형의드릴링스핀들머신(drilling spindle machine)ㆍ구멍을매듭 짓는드릴링머신과구멍을맞추는드릴링머신을포함한다. 또한이그룹에는CNC 드릴링 머신을포함한다. (9) 모티싱머신(morticing machine) : 이들은끌ㆍ모티스(mortice) 체인이나라우팅(routing) 비트를사용해서비원통형의구멍을파내는것이다. 예를들면, 가늘고긴홈용이나끌이나 체인모티싱(morticing)기계 (10) 스플리팅(splitting)기ㆍ스탬핑(stamping)머신ㆍ프레그멘팅(fragmenting)머신ㆍ박피기와 슬라이싱(slicing)기: 이들모든기계는목재의칩(chip)을제거하지않고가공물을 기계적으로변화시키는것이다. 이들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스플리팅(splitting)기: 쐐기작용에의해서결합된섬유질을쪼개는것이다. 이들기계에는 통나무ㆍ장작과뿌리쪼개는기계와버드나무ㆍ대나무와등나무쪼개는기계를포함한다. (b) 스탬핑머신(stamping machine) : 충격절단에의하여성형하는것으로, 예를들면, 베니어 스탬핑머신이있다. (c) 프래그먼팅머신(fragmenting machine) : 목재를아주작은조각이나이와유사한크기와 모양으로만들어내는것이다. 이들기계에는슬리버절단기ㆍ파티클(particle) 제조용 기계ㆍ목모(木毛) 제조용기계와초핑(chopping) 머신과치핑(chipping) 머신을포함한다. 그러나, 목재펄프제조용의섬유질분리기(defibrator)는제외하며제8439호에분류한다. (d) 박피기나슬라이싱(slicing)기: 슬라이싱(엷은판제조용기계)이나박피에의하여엷은 판을만들도록가장자리를곧게절단하는데사용한다[합판제조용의베니어(veneer)나 엷은판을만드는기계]. 이그룹에는또한직선형의날을사용하는베니어절단기와마이터(mitre) 트리밍 (trimming)머신과창살절단기를포함한다. 〔원문 ⅩⅥ-8465-4〕 84.65 (11) 선반(lathe) : 이것은기계자체의축을움직여서가공물을성형하는데사용하며, 공구는 회전되지않는다. 이들기계그룹에는여러가지선반을포함하며, 모방선반(copying lathe)을포함한다. (12) 나무가지를자르는기계(tree delimbing machine)나나무를통나무로자르는기계 (tree bucking machine) (13) 목재용박피기(통나무박피기ㆍ기둥박피기등)(제8424호의물분사식의박피기와 제8479호의박피용드럼을제외한다) (14) 통나무조제용의옹이제거기(예: 제지펄프제조용의것) 이호에는또한이러한작업들사이에공구를교환하지않고여러형의기계작업을수행할 수있는기계를포함한다. 예를들면, 다음과같다. (1) 복합된조이너리(joinery) 머신: 단일유닛속에서로다른기능을갖춘수개의기계를 갖는것으로서서로독립적으로사용한다. 이러한형의기계는각작업과정사이에서가공물에 수동작업을하기위하여필요한것이다. 이들기계에는하나이상의다른작업과복합된 표면평삭(平削)용의기계와톱질(sawing)-몰딩(moulding)-모티싱(morticing)기를포함한다. (2) 다목적기계: 이것은앞항의그룹과는다른기계로수동작업이외에가공물의삽입후 필요한것이다. 이들기계에는여러개의스핀들을갖춘한쪽끝장부형성용(single-end tenoning)기ㆍ양쪽끝장부형성용(double-end tenoning)기ㆍ하드웨어나맞춤못구멍등의 위치잡는기계ㆍ접착제와마감재(finishing)(베니어스트립제조용이나얇은나무조각으로 패널제조용)을사용하여조립하는기계를포함한다. (B) 특정공업용으로특수화된가공기계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통제조기(예: 통널판을맞추는기계ㆍ통널판을다듬는기계ㆍ통널판굴곡기ㆍ통널판의 홈파는기계; 통조립기; 통에테를감는기계). 다만, 통이나통널판의증열기는이호에서 제외한다(제8419호). (2) 연필제조공업용의기계 (3) 철도용받침목의모티싱용(morticing)이나천공용의기계 (4) 목조(木彫)ㆍ조각기(모방기를포함한다) (5) 목분(wood flour) 그라인딩머신(grinding machine)(다만, 제지펄프공업용의섬유질 제거기(defibrator)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8439호). (6) 상자ㆍ크레이트(crate)ㆍ케이스ㆍ통(cask) 등의못질ㆍ스테이플링ㆍ접착이나그밖의 조립을하는기계 (7) 목제단추제조기 (8) 나막신ㆍ나무로만든구두창이나구두의목형을제조하는기계 〔원문 ⅩⅥ-8465-5〕 84.65 (9) 버드나무가지(osier)ㆍ케인(cane) 등을가공하는기계[껍질제거ㆍ세로로쪼개기ㆍ둥글게 하기등]. 다만, 바구니세공용이나지조(枝條) 세공용의제조기계는제외한다(제8479호). 이호에는코르크(예: 톱질ㆍ절단ㆍ연마)ㆍ뼈ㆍ경질(硬質)고무ㆍ경질(硬質)플라스틱과이와 유사한목공기계와동일한경질(硬質)물의가공용기계를포함한다. 이러한기계는일반적으로 목공기계와동일한원리로설계되었다. 부분품과부속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에열거된가공기계의 부분품과부속품(제82류의공구를제외한다)은제8466호에분류한다. * * *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종이펄프의제조에사용하는대나무파쇄기ㆍ우드칩(wood chip) 절단기와통나무분쇄기(제8439호) (b) 제8456호에해당하는레이저광선이나그밖의광선이나광자빔, 초음파나플라즈마아크(plasma arc) 가공방법에의하여재료를절삭하여여러가지재료를가공하는공작기계와그밖의기계 (c) 압축공기식ㆍ유압식ㆍ전동기를갖추거나비전기식모터(motor)를갖춘수지식공구(제8467호) (d) 반도체패키지의금속으로만든리드(lead)의이물질을세척하거나제거하는기계(제8486호) 〔원문 ⅩⅥ-8466-1〕 84.66 84.66 - 제8456호부터제8465호까지의기계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부분품과부속품 [가공물홀더ㆍ툴홀더(tool holder)ㆍ자동개폐식다이헤드(diehead)ㆍ분할대와 그밖의기계용특수부착물을포함한다]과수지식공구에사용되는각종툴홀더 (tool holder) 8466.10 - 툴홀더(tool holder)와자동개폐식다이헤드(diehead) 8466.20 - 가공용홀더 8466.30 - 분할대와그밖의기계용특수부착물 - 기타 8466.91 -- 제8464호의기계용 8466.92 -- 제8465호의기계용 8466.93 -- 제8456호부터제8461호까지의기계용 8466.94 -- 제8462호나제8463호의기계용 제82류의공구를제외하고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 이호에는다음물품을분류한다. (A) 제8456호부터제8465호까지의기계의부분품 (B) 이들기계의부속품. 즉, 기계와관련하여사용하는보조장치(예: 보다광범위한작업을 수행할수있도록기계를변화시킬수있는호환성의장치; 정밀도를높이는장치; 기계의 주된기능에관련하여특수한작용을행하는장치) (C) 수지식공구에사용되는각종툴홀더(tool holder) 이호에분류하는광범위한부분품과부속품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툴홀더(tool holder) : 가공용공구를지지하거나안내하거나조작함과동시에이와같은 공구(tool-piece)의교체를가능하게하는것이다. 이러한툴홀더에는여러가지형식의 것이있으며그예를들면, 다음과같다. 척(chuck) ; 탭(tap)과드릴용의콜렛(collet) ; 선반의툴포스트; 자동개폐식다이헤드 (diehead) ; 그라인딩휠홀더(grinding wheel holder) ; 호닝기(honing machine)용의호닝 보디(honing body) ; 보링바(boring bar) ; 터릿(turret) 선반용의터릿등 이호에는수지식공구에사용되도록설계된각종툴홀더(tool holder)도포함한다. 이와 같은홀더(holder)는보통제8205호나제8467호의공구용으로설계되었다. 다만, 이호에는 플렉시블축용의툴홀더(tool holder)도포함한다(제8467호와제8501호의해설참조). 〔원문 ⅩⅥ-8466-2〕 84.66 (2) 가공용홀더(work holder) : 기계에의하여가공될부분을지지하며때때로조작(특수한 작업의요구에따라)하도록설계되었다. 이들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선반의센터; 여러가지의기계식이나압축공기식선반척(lathe chuck)과클램핑조오 (clamping jaw) ; 가공물지지용의판과테이블(마이크로미터식조절이나세트장치의것 인지에상관없다) ; 클램프(clamp)와앵글플레이트(angle plate) ; 쐐기류(chock and wedge) ; 고정식ㆍ회전식이나조절식의기계용바이스; 고정장치(steady rest)[선삭(旋削) 작업중에공구의압력에의한굴곡을방지하고진동을없애기위하여긴부분을지지하 도록설계된링(ring) 모양의장치] (3) 노칭(notching)용ㆍ구면(球面) 절삭용등의보조장치 (4) 모방용의부속장치(전기적이나전자적으로작동되는것을포함한다) : 모형에따라서 자동적으로작업을반복하는것이다. (5) 표면완성가공용의부속장치: 선반ㆍ평삭(平削)반ㆍ형삭반등에사용한다. (6) 기계식이나압축공기식부속장치: 가공공정에서가공과정이나공구를자동적으로 조절하는데사용한다. (7) 특수한보조적부속장치: 실제의작업에는관여하지않고기계의정밀도를증가하도록 설계되었다. 여기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심출(芯出: centring)이나레벨링(levelling) 용구; 할출대(割出臺: dividing head) ; 할출판; 마이크로미터캐리지스톱(carriage stop)ㆍ캐리지스페이싱어태치먼트(carriage spacing attachment) 등. 이와같은부속품은 자(scale)의눈금을읽거나조절하는것을돕기위하여광학적장치를갖추었을지라도 이호에해당한다(예: 광학적할출대). 다만, 이호에서는그자체가본래광학적장치인 경우에는제외한다. 예를들면, 심출현미경(제9011호)ㆍ정열(整列)용이나레벨링용의 망원경과윤곽투경시험기(제9031호) 등이다. 이호에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제6804호의그라인딩휠(grinding wheel)이나그밖의이와유사한연마용물품 (b) 자기(磁氣)식이나전자(電磁)식의오일여과기(제8421호) (c) 권양(捲楊)용이나취급용의보조장치[예: 가공중에있는대단히크거나무거운피가공물을지지하기 위하여때때로사용하는수평잭(jack)](제8425호등) (d) 기어박스와그밖의변속클러치와이와유사한전동장치(제8483호) (e) 제8486호의기계와장치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하는부분품과부속품[가공물홀더ㆍ툴홀더(tool holder)와 공작기계용이나워터제트절단기용의그밖의특수한부착물을포함한다](제8486호) (f) 전기식[전자(電子)식을포함한다] 부분품과부속품[전자식척(magnetic chuck)과수치제어패널](제85류) (g) 측정용이나검사용의기기(제9031호) (h) 적산회전계와생산량계(제9029호) (ij) 기계에부착되는브러시(제9603호) 〔원문 ⅩⅥ-8467-1〕 84.67 84.67 - 수지식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갖추거나비전기식모터를갖춘것으로 한정한다) - 압축공기식의것 8467.11 -- 회전방식의것(회전진동자가결합된것을포함한다) 8467.19 -- 기타 - 전동기를갖춘것 8467.21 -- 각종드릴 8467.22 -- 톱 8467.29 -- 기타 - 그밖의공구 8467.81 -- 체인톱 8467.89 -- 기타 - 부분품 8467.91 -- 체인톱의것 8467.92 -- 압축공기식공구의것 8467.99 -- 기타 이호에는전동기ㆍ압축공기원동기[또는압축공기로작동되는피스톤(piston)]․내연기관이나 그밖의다른원동기(예: 소형유체터빈)를갖춘공구를분류하며; 압축공기원동기는일반적 으로외부의압축공기원에의하여작동되며내연기관의경우에는점화용축전지가종종분리 되어있다. 압축공기식의것에있어서는압축공기의작용이때때로액압연결에의하여보완된다. 이호에는수지식공구만을분류한다. “수지식공구(tool for working in the hand)”라는표현은 사용중손으로지지하도록설계된공구를의미한다. 또한휴대식의보다무거운공구(토양 다지는기계와같은것)도의미한다. 즉, 작업의진행중특히사용자에의하여손으로올리거나 움직일수있으며또한작업중손으로조작하고제어할수있도록설계된것이다. 작업중전 중량을 지지하는 피로(fatigue)를 제거하기 위하여 보조적인 지지구[예: 삼각대ㆍ잭레그 (jackleg)ㆍ인양용의태클]을사용하는경우도있다. 그러나이호에분류하는어떤수지식공구는일시적으로지지대에고정될수있도록해주는 용구를갖추고있는것도있다. 위에서규정한바와같이본질적으로수지식공구이고지지 용구와같이제시하는경우에는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분류하는일부공구는보조용구와함께고정될수있다[예: 팬휠(fanwheel)과작업 중먼지를제거하고모아주는먼지주머니]. 〔원문 ⅩⅥ-8467-2〕 84.67 이호에서는중량ㆍ사이즈등이너무크기때문에명백히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손으로사용할수없는 공구는제외한다. 또한벽ㆍ벤치(臺: bench)ㆍ상(床: floor) 등에고착시키기위하여베이스플레이트나그밖의 장치를갖춘공구(휴대식인지에상관없다)ㆍ레일위를주행시키기위한장치를갖춘공구(예: 철도나받침목에 홈이나구멍을파는기계)와사람이뒤에서밀거나이와유사하게손으로조작하는바퀴달린기계[예: 콘크리트 ㆍ대리석ㆍ목재용플로어그라인딩머신(grinding machine)]도제외한다. 나아가서한개이상의공구를갖춘, 플렉시블축(flexible shaft)을갖춘불꽃점화내연기관이나별도의전동기로 구성된결합장치도이호에서제외한다. 툴홀더(tool holder)는제8466호에, 플렉시블축을갖춘원동기는 제8407호나제8501호에각경우에따라분류하며그리고공구는각해당되는호에분류한다. 이호의공구는다양한재료를작업하기위한공구와다양한산업에서사용하는공구를포함한다. 위에서설명한조건에따라이호의공구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드릴링(drilling)머신ㆍ태핑(tapping)머신ㆍ리이밍(reaming)머신 (2) 보링(boring)기계ㆍ착암기(鑿岩機) 등 (3) 렌치ㆍ나사돌리개ㆍ너트셋터(nut setter) (4) 설계용ㆍ측정용ㆍ도로공사용이나유사한기기 (5) 기계식줄(filing machine)ㆍ연삭기(grinder)ㆍ사포기(砂布機: sander)ㆍ연마기(polisher) 등 (6) 와이어브러시기 (7) 원형톱과체인톱과이와유사한것 (8) 치핑(chipping) 해머ㆍ스케일제거용해머ㆍ코킹(caulking) 해머ㆍ리벳팅(riveting) 해머ㆍ 콘크리트파쇄기등과같은여러가지형태의해머 (9) 압착형(squeeze-type)의리벳터(riveter) ; 리벳(rivet) 제거기와그밖의끌의기능을가진 기기 (10) 금속판의절단기[전단형(剪斷型)과니블러(nibbler)형] (11) 주조용의샌드래머(sand rammer). 주물로부터심형(心型)을제거하는공구ㆍ주조용바이브 레이터 (12) 도로건설이나유지용의토양다지는램머 (13) 자동식삽 (14) 콘크리트의흐름과셋팅을촉진하는콘크리트바이브레이터(vibrator) (15) 울타리정리기 (16) 액압구동식보일러형스케일제거기 (17) 차량정비소용의압축공기식그리이스피스톨 (18) 예를들면, 잔디다듬기용, 담장이풀ㆍ정원의구석이나관목밑가지의절단용휴대식기계가 있다. 이러한기계는가벼운금속프레임속에갖춰진모터(motor)와보통한개의가느다란 나일론실로구성되는절단장치를갖는다. 〔원문 ⅩⅥ-8467-3〕 84.67 (19) 휴대용풀베는기계(portable brush-cutter)로서내장모터ㆍ드라이브샤프트[리지드 (rigid) 방식이나유연방식]와툴홀더(tool holder)를갖고있으며툴홀더에장착하기위한 교환식의절삭공구와함께제시된것 (20) 기성복산업에서직물을절단하기위한절단기 (21) 조각용공구 (22) 고정된절단용날과이동식절단용날이붙박이의전기식모터에의해작동되고, 양재사와 여성모자제조작업장과가정등에서사용하기위한전기식손가위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공구의부분품 (제8466호의툴홀더를제외한다)도이호에분류한다. * * *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돌ㆍ도자제ㆍ응결된연마재료로만든그라인딩휠(grinding wheel)ㆍ샤프닝휠(sharpening wheel)ㆍ폴리싱휠 (polishing wheel)ㆍ커팅휠(cutting wheel)과이와유사한것(제6804호) (b) 제82류의공구 (c) 공기압축기(제8414호) (d) 액체나가루의분무기ㆍ손으로작동하는스프레이건ㆍ모래의분사기와이와유사한것(제8424호) (e) 전기식의잔디깎는기계(제8433호) (f) 전기기계식의가정용기기(제8509호) (g) 제8510호의전기식면도기와이발기와모발제거기 (h) 의료용이나치과용의전기식수공구(hand tool)(제9018호) 〔원문 ⅩⅥ-8468-1〕 84.68 84.68 - 납땜용ㆍ땜질용이나용접용기기(절단이가능한지에상관없으며제8515호에해당 하는것은제외한다)와표면열처리용기기(가스를사용하는것으로한정한다) 8468.10 - 수지식취관(吹管) 8468.20 - 가스를사용하는그밖의기기 8468.80 - 그밖의기기 8468.90 - 부분품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납땜용이나용접용기기로서절단이가능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가스를사용하거나 제8515호의본문에서언급한것이외의가공방법을사용하는것으로한정한다. 오로지 절단용으로만제작된기계는각해당호에분류한다. (B) 표면열처리용기기(가스를사용하는것으로한정한다) (I) 가스작동식의금속가공용기기등 이그룹의기기는산소나공기의분사중에서가연성(可燃性) 가스를연소시켜서매우고온의 불꽃을발생시킴으로써작동한다. 일반적으로이러한기기는이호에속하는작업에뿐만아니라유사한고온을필요로하는 다른작업(예: 어떤작업을위한예열이나마모된부분이나공간을금속으로충전하는작업)에도 사용하며; 실제에있어서어떤기기는다른작업에전용되는것도있으나이와같은기기도 이호의다른기기와동일한방식이나동일한원리에의하여조작되는경우에는이호에분류 한다. 이그룹의모든기기에는같거나나란히있는두개의출구를갖춘노즐(nozzle)에두개의 가스를도입하는장치가갖추어져있으며; 가스의하나는가연성의것(아세틸렌ㆍ부탄ㆍ프로판 ㆍ석탄가스ㆍ수소등)이고다른하나는압축된공기나산소이다. 이호에는수동식(hand-operated) 기기와기계도포함한다. (A) 수동식의가스용접기기등[취관(吹管: blowpipe)] 취관(blowpipe)은고압이나저압의가연성(可燃性) 가스원(源)의어느것에접속하도록설계 되어있는가에따라고압형이나저압형의것이라고칭한다. 고압형에있어서의압축도는불꽃의 분사에필요한속도를가스에주는것이며; 저압형에서는압축기가필요하다. 이두가지형의취관(blowpipe)은그밖의점에있어다소유사한구조를갖추고있다. 설계면에 있어서가스가점화되는출구, 즉, 노즐에공급관이부착된자루(handle)나본체로구성되어있 으며; 또한일반적으로조정밸브등이갖추어져있다. 이장치는플렉시블한배관에의하여 외부의가스공급원에접속되어있다. 〔원문 ⅩⅥ-8468-2〕 84.68 관계되는작업의종류[예: 고로(高爐)의태핑(tapping)ㆍ리벳(rivet)의제거ㆍ홈파기(grooving)나 간단한가열]에이기기를적합시키기위하여관(管)과노즐(nozzle)은보통호환성의것으로되어 있다[여러가지개구의노즐ㆍ다중노즐의오리피스(orifice)ㆍ불꽃을분리하는노즐등]. 어떤 취관은특히특정의작업용으로설계되어있는데, 예를들면, 수냉장치를갖춘중노동용의용접용 취관이있다. (B) 용접용등의기기 이들기계는앞(A)의수동식기기와동일한원리에기초를둔것으로서주로고정식이나조절 가능한취관으로되어있다. 기계의다른부분[예: 공급테이블ㆍ조오(jaw)ㆍ송대(送臺: slide-rest) 와접합아암(jointed arm)]은피작업물을고정ㆍ안내하거나전진시키거나작업의공정에따라 노즐을이동이나조절하거나한다. (C) 표면열처리용의기기 이들기계는처리하여야할물체의모양에따라조절되는많은노즐로되어있다. 노즐로부터 나온불꽃은표면위에투사되어요구되는온도까지급속히올라감으로써이와같은강열한열로 표면처리되나, 이러한열은표면밑까지침투하지는못한다. 일단, 표면이요구되는열처리 온도에이르게되면냉각액의분무가그물품에닿게되거나액조(液槽)에침지(沈漬)된다. (II) 가스작동식의열가소성재료의용접용기기 또한이호에는열가소성재료나제품을용접하거나밀봉하는특정의기기를포함한다. 이호에 해당하는기기는용접용취관으로부터불꽃이나가열된공기ㆍ질소나불활성가스의분사에 의하여조작된다. 공기나가스는가스가열관을통과함으로써가열된다. (III) 가스작동식이외의용접용기기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홈이파진휠(grooved wheel)이나가열된철(heated iron)에의하여용접하는기계와기계식 기구[납땜인두(제8205호)와제8515호의전기식기기는제외한다] (2) 마찰용접기(friction welding machine) 〔원문 ⅩⅥ-8468-3〕 84.68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또한이호의기기부분품도이호에 포함한다. 이호에는또한지지물[볼(ball)ㆍ롤러등]과같은부속장치도포함한다. * * *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제8205호의블로우램프(blow lamp)와브레이징(brazing) 램프 (b) 용융(鎔融: molten) 금속의분사용의기기(제8424호) (c) 암석이나콘크리트를절단하거나파괴하는기구: 산소의분사로철강을태워서발생되는고온을이용한다 (제8479호). (d) 가스와전기를겸용하는용접용이나납땜용의기기(제8515호) 〔원문 ⅩⅥ-8469-1〕 84.69 [84.69] 〔원문 ⅩⅥ-8470-1〕 84.70 84.70 - 계산기와계산기능을갖춘포켓사이즈형전자수첩, 회계기ㆍ우편요금계기ㆍ표권 발행기와그밖에이와유사한기계(계산기구를갖춘것으로한정한다), 금전등록기 8470.10 - 전자계산기(외부의전원공급없이작동되는것으로한정한다)와계산기능을갖춘 포켓사이즈형전자수첩 - 그밖의전자계산기 8470.21 -- 인쇄장치를갖추고있는것 8470.29 -- 기타 8470.30 - 그밖의계산기 8470.50 - 금전등록기 8470.90 - 기타 이호의모든기계는어떤종류의금전등록기를제외하고는하나의공통된특성을가지고 있다. 공통된특성이란적어도몇자리의숫자로된두개이상의수를더할수있는계산기구 를갖추고있다는점이다. 단순히수를하나씩세거나더하기만을하는기구는계산기구로서 간주하지않는다는것을유의하지않으면안된다(예를들면, 우표첨부기ㆍ적산회전계ㆍ생산량계 등에결합되어있는기구는계산기구로보지않는다). 이호의기계는수동식이나전동식으로 조작되며, 계산조작은기계식으로행해지거나전자식(電磁式: electro-magnetic)ㆍ전자식(電子式: electronic)이나유체(流體)식장치에의하여행해진다. (A) 계산기와계산기능을갖춘포켓사이즈형전자수첩 이그룹에는단순히가감산을행하는가장간단한형식의기계로부터사칙연산이나그밖에 여러가지방법에의한계산(예: 자승근산출ㆍ누승계산ㆍ삼각함수계산)을행하는복잡한기계에 이르기까지광범위한계산기를포함한다. 특히, 이호에는포켓형전자계산기와사무실용의전자 계산기가포함되며, 프로그램이가능한것인지에상관없다. 이그룹에는계산기능을갖춘포켓 사이즈형전자수첩을포함한다(이류의주제9호참조). 프로그램이가능한전자계산기는특히처리진행중에논리적판단에의하여그실행을변경 하도록기계에요구하는처리프로그램을사람의개입없이는실행할수없다는사실때문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는전혀다른것이다. 이러한계산기는복잡한수학적계산을수행하도록 설계된마이크로프로세서를결합하고있다. 계산기는다음의주요부품으로구성되어있다. (1) 자료수동입력장치(스톱식ㆍ활자식ㆍ키보드식등) : 다만, 이것은되풀이되거나미리설정된 자료의자동적입력을행하기위한보조장치(천공카드ㆍ천공테이프ㆍ자기테이프등의 독취장치)를갖출수도있다. 〔원문 ⅩⅥ-8470-2〕 84.70 (2) 계산장치: 이것은일종의키나프로그램에의하여조작되며, 프로그램에는고정식의것이나 프로그램요소의대체나프로그램의지시의변경에의한수정방식의것이있다. (3) 출력장치: 이것은계산결과를시각적인표시나프린트아웃(print-out)의형식으로표시하는 장치이다. “프린터(printer)”기에는계산결과의인쇄나경우에따라서는예비적인자료도인 쇄하는기구가갖추어져있다. 다만, 이러한기구의유무를불문하고계산기는이호에분류 한다. 프린팅장치를갖춘계산기는숫자와일정한범위내의기호를사용한다. 그러나이것은밴드 (band)상이나롤상의종이에수직으로만인쇄를행한다는점에서회계기와다르다. 어떤것에는 계산결과를자료매체에부호화한형태로기록하기위한보조장치가갖추어져있다. 이러한계산기의구성부품의일부(계산장치ㆍ보조장치등)에는일체형의것도있고전선으로 접속된별개의장치로된것도있다. (B) 회계기(accounting machine) 이러한기계는회계장부ㆍ회계장표(accounting documents) 등의기장을하도록설계제작되어 있다. 이기계에는회계(즉, 일련의항목의금액을합계하는것)의기능과이미행해진회계 사무를적절히기술하기위한숫자ㆍ문자나기호를인쇄하는기능이결부되어있다. 회계기의구조는계산기의그것과상당히유사하다. 회계기에는차변-대변조작등의여러 가지자료용의수동입력장치외에도계산기의경우와같이회계번호(account No.)ㆍ고객의주소와 성명등되풀이되는자료나미리설정된자료(예: 계정잔고)를넣기위해천공카드ㆍ천공테이프 ㆍ자기테이프ㆍ자기카드등의독취장치를갖추고있는것도있다. 회계기는수직ㆍ수평의양방향으로인쇄될수있는숫자나문자-숫자의프린팅기구를갖추고 있으며; 이것이계산기와구별되는특징의하나이다. 대체로이러한기계는지불전표ㆍ청구서ㆍ루스-리프(loose-leaf)식의일계장(day book)ㆍ 분개장(journal)ㆍ원장(ledger) 등이나정리카드(filing card)와같은특별한인쇄서식을사용 하도록설계제작되어있으며, 회계기의어떤것은두가지이상의서식(예: 청구서와관련되는 일계장과원장)에동시에인자할수도있다. 회계기에는때때로자료를자료매체에부호의형태로전사하는장치가갖추어져있으며, 어떤 것은카드위에명료하게인자하고동시에해당카드의일면에있는자기(磁氣) 트랙에그결과를 부호의형태로전사하기도한다. 이러한결과는그기계에있어서의다음의처리를위한기초 자료로사용될수있다. 회계기는계산기의경우와마찬가지로일체식의것도있고또한전기적으로접속된별개의 단위기계로구성된것도있다. 〔원문 ⅩⅥ-8470-3〕 84.70 (C) 금전등록기(cash register) 이그룹에는금전등록기를포함한다(계산기계를갖춘것인지에상관없다). 이기계는상점ㆍ사무소등에서사용하는것으로서거기서일어나는모든거래(판매ㆍ서비스 제공등)의기록, 즉관련되는금액의기록, 기록된금액의합계, 경우에따라서는판매품목의 코드번호ㆍ판매수량ㆍ거래일시등의기록을행하는것이다. 자료는키보드와스톱(stop)ㆍ레버나핸들에의하여수동식으로넣어지거나예를들면, 바코드 판독기를사용하여자동입력한다. 그러나계산기나회계기와마찬가지로되풀이되는자료나미리 설정된자료의자동입력보조장치(예: 카드나테이프의독취장취)가갖추어진것도있다. 일반적으로처리결과는가시적으로나타나고, 동시에고객용의티켓과계산기록용롤지에 인쇄되며계산기록용롤지에는체크를할수있도록그기계로부터정기적으로떨어져나온다. 이들기계는흔히현금을보관해두는돈궤나서랍이결합되어있다. 이들기계는또한계산용량을증가시키는승산기ㆍ교체수수료계산기ㆍ자동거스름돈지급기 ㆍ판매증지발행기(trading stamp dispenser)ㆍ크레디트(credit)카드독취기ㆍ수표숫자검증기나 거래중에있는자료의전부나일부를자료매체에부호화된형태로전사하는기구와같은 장치와연결하여결합하거나작업을하는경우도있다. 이들기계들이분리제시하는경우에는 각각의호로분류한다. 이호에는또한자동자료처리기계와연결되어작동하는금전등록기(온라인방식인지에상관 없다)와예를들면, 동일기능을수행하기위해별도의금전등록기의메모리와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는금전등록기(이들은케이블로연결되어있다)를포함한다. 또한이그룹에는신용카드나데빗카드(debit card)에의한전자지불용단말기를포함한다. 이단말기는전화망으로권한있는금융기관에연결하여거래를완성시키고기록하며데빗 금액과신용금액이기록되어있는영수증을발행하는데사용한다. (D) 계산기기를갖춘그밖의기계 여기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우편요금계기: 이것은우표대신에디자인을봉투에인쇄하는것으로서인쇄된우편요금의 금액을집계하는재계산이불가능한(non-reversible) 합계기구를갖추고있다. 이밖에이 기계에는봉투에다른인쇄(예: 광고선전용표어)를하는데사용하는것도있다. (2) 표권발행기: 표권(예: 영화용나철도용의표권)을발행하는데사용하는것으로서동시에 그금액을기록하고합계를내는것이며; 어떤것은표권에인쇄하는것도있다. (3) 경마장용의계산기(totalisator) : 표권을발행하고건돈의총액을기록하고합계하는것 이다. 어떤복잡한기계의경우는승산(odds)을계산하기도한다. 발행되는표권등을세기만하고금액을합계하지않는기계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8472호나코인작동식의 것은제8476호). 〔원문 ⅩⅥ-8470-4〕 84.70 부분품과부속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기계의부분품과 부속품은제8473호에분류한다. * * *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8471호의자료처리기계 (b) 중량합계를내는중량측정기기(제8423호나제9016호) (c) 계산척(slide rule)ㆍ계산반ㆍ실린더(cylinder)형계산기와계산척을기초로계산하는용구나그밖의 수학적계산원리를기초로하는계산용구를포함한다. 예를들면, 소정의방법에따라철필로숫자를 선택하여계산을하는휴대형가감산기구(제9017호) (d) 제9029호에해당하는적산회전계ㆍ생산량계등과같이단위당계량을하는기기 〔원문 ⅩⅥ-8471-1〕 84.71 84.71 - 자동자료처리기계와그단위기기, 자기식이나광학식판독기, 자료를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전사하는기계와이러한자료의처리기계(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 한정한다)(+) 8471.30 - 휴대용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10킬로그램이하인것으로서적어도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갖추고있는것으로한정한다) - 그밖의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1 -- 적어도동일하우징속에중앙처리장치와입출력장치를내장한것(이들이상호 결합한것인지에상관없다) 8471.49 -- 기타(시스템형태로제시된것으로한정한다) 8471.50 - 처리장치(소호제8471.41호나제8471.49호외의것으로서기억장치ㆍ입력장치ㆍ 출력장치중한가지나두가지장치를동일하우징속에내장한것인지에상관없다) 8471.60 - 입력장치나출력장치(동일하우징속에기억장치를내장하였는지에상관없다) 8471.70 - 기억장치 8471.80 - 그밖의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 8471.90 - 기타 (I) 자동자료처리기계와그단위기기 자료처리는하나나몇개의특정목적을위하여미리설정된논리적순서에따라여러가지 정보를처리하는것이다. 자동자료처리기계는미리설정된지시(프로그램)에따라논리적으로관련되는조작에의하여 자료를작성하는기계이며, 이러한자료는그대로사용될수도있고경우에따라서는그밖의 자료처리조작용의자료로서사용될수도있다. 이호에는조작의논리적인순서를한업무에서다른업무로변경할수있고또한자동적인 조작을가능하게하는, 즉, 업무처리중수동적인조작을개입하지않는자료처리기계를포함한다. 이들기계는주로전자신호를이용하지만그밖의기술을이용할수도있다. 이러한기계에는 자료처리에필요한모든단위기기를동일한하우징에결합한일체형의것과분리된여러개의 단위기기로구성된장치(system)의형식의것이있다. 위에서해설하고있는자동자료처리기계를분리하여제시한경우의구성단위기기도이호에 분류한다. 그렇지만이호에는자동자료처리기계와결합하거나연결하여작동하는것으로서특수기능을수행하는 기기들은포함하지않는다. 이러한기기들은각각그기능에적합한호에분류하고, 기능에따라분류하는호가 없으면잔여호에분류한다(제84류총설(E)부분참조). 〔원문 ⅩⅥ-8471-2〕 84.71 (A) 자동자료처리기계(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이호의자동자료처리기계는이류의주제6호가목에있는조건을동시에이행할수있어야 한다. 즉, 반드시다음과같은기능을수행할수있어야한다. (1) 처리중의프로그램이나처리하여야할프로그램과적어도프로그램실행에바로소요되는 자료를기억할수있고; (2) 사용자의필요에따라프로그램을자유롭게작성하고; (3) 사용자가특별히정하는수리계산을수행할수있으며; (4) 처리진행중논리적판단에따라변경을요하는처리프로그램을사람의개입없이스스로 변경할수있는것 고정된프로그램, 즉, 사용자에의하여변경될수없는프로그램만으로작동하는기계는비록사용자가이러한 고정프로그램들사이에선택이가능할지라도제외한다. 이러한자동자료처리기계는기억능력과기억된프로그램을가지고있으며, 이러한프로그램은 개개의업무에따라변경할수가있다. 자동자료처리기계는부호화된자료를처리하며, 부호는일정한조[2진(進)부호ㆍISO표준6비트 부호등]로구성되어있다. 자료입력은일반적으로자기테이프등의자료매체를사용하거나원본을직접독취하는등에 의하여자동적으로행해진다. 또한키보드에의한수동식입력장치도있으며입력은어떤종류의 기기(예: 측정기기)에의하여직접행해질수도있다. 입력자료는입력장치에의하여기호로변환되어기계에의하여사용하거나기억장치에기억된다. 자료와프로그램의일부나프로그램은자기디스크ㆍ자기테이프등을사용하는보조기억장치에 일시적으로기억될수도있다. 그러나이러한기계에는어떤특정한프로그램에의한지시의 실시를위하여직접응할수있고또한적어도처리의진행상직접적으로필요한처리프로그램 ㆍ번역프로그램과자료를기억하는데충분한용량을가진주기억능력이갖추어져있지않으면 안된다. 자동자료처리기계는동일한하우징내에중앙처리장치, 입력장치(예: 키보드나스캐너)와 출력장치(예: 영상표시장치)로이루어지거나따로분리되어상호접속된여러개의단위기기로 구성되기도한다. 후자의경우최소한중앙처리장치, 입력장치와출력장치를갖춘하나의“시스템 (system)”의형식을갖추고있다(이류의소호주제2호참조). 상호접속은유선이나무선으로 할수있다. 〔원문 ⅩⅥ-8471-3〕 84.71 완전한자동자료처리장치는적어도다음의기기로반드시구성하여야한다. (1) 중앙처리장치(central processing unit) : 일반적으로주기억장치, 연산과논리장치와 제어장치로구성되어있으며, 이러한장치가별개의단위기기의형식으로된경우도있다. (2) 입력장치(input unit) : 입력자료를받아서그것을기계에의하여처리될수있는신호로 변환시키는장치이다. (3) 출력장치(output unit) : 처리기계에의하여주어진신호를인쇄된텍스트ㆍ도형(graph)ㆍ 영상(display) 등의이해하기쉬운형식으로변환하거나자료의처리ㆍ제어등에사용하기 위해서부호화된자료로변환시키는장치이다. 이러한장치중두가지의장치(예: 입력장치와출력장치)는단일의기계로결합될수도있다. 하나나그이상의기기가분리되어제시하는경우다른호에분류한다하더라도, 완전한 (complete)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은이호에분류한다[아래분리되어제시하는단위기기(B) 참조]. 이러한시스템에는자료전송용단말장치(data terminal)로서의원격입력장치와원격출력장치 를포함한다. 또한이와같은장치에는입ㆍ출력장치이외에도예를들면, 중앙처리장치의기능을하나이 상으로확대시킴으로써해당기계의능력을증대시킬수있도록설계ㆍ제작된주변기기 (peripheral unit)를포함한다(아래(B)항참조). 이러한주변기기는입력장치와출력장치(해당 장치의양단)의사이에끼워져있다. 비록접속용과변환용의기기(채널어댑터와신호변환기) 가입력장치의전면이나출력장치의후면에접속되는경우가있기는하다. 자동자료처리기계와시스템은다용도, 예를들면, 산업ㆍ무역ㆍ과학연구ㆍ공ㆍ사기관에사용 한다[자동자료처리기계와결합되거나연결되어작동하는기계로서특정기능(제84류주제6호마목) 을수행하는기계에대한분류는제84류총설E항참조]. (B) 분리제시하는단위기기(separately presented unit) 이류의주제6호라목와마목에의한경우를제외하고, 이호에는자동자료처리시스템을 구성하는단위기기로서분리하여제시하는것도포함한다. 이러한기기는분리된하우징을갖고 있는기기의형태이거나분리된하우징을갖고있지않고기계안에삽입하도록(예: 중앙처리장치 의메인보드(main board)에삽입) 설계된기기의형태이다. 구성기기는완전한기계의일부로서 앞에서설명한(A)와아래각항에서정한것들이다.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단위기기로서다음조건을충족하는장치만이제8471호에분류할수 있다. (a) 자료처리기능을수행할것 (b) 이류의주제6호다목에서정한다음의요건을구비할것 (i)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하는종류의것으로; 〔원문 ⅩⅥ-8471-4〕 84.71 (ⅱ) 중앙처리장치에직접접속되거나하나이상의단위기기를통하여접속될수있고; (iii) 해당시스템에서사용될수있는부호나신호의형식으로자료를받아들이거나전송할 수있는것 (c) 이류의주제6호라목과마목에의해제외하지않을것 이류의주제6호다목의마지막단락의규정에따라앞에서설명한(b) (ii)와(iii)의조건을 충족하는키보드ㆍ엑스와이코디네이트입력장치와디스크기억장치는어떠한경우에도자료 처리시스템의구성단위기기로분류한다. 장치가자료처리이외의특정한기능을수행하는것은, 그기능에따라적정한호에분류하거나 그렇게할수없는경우잔여호에분류한다[이류의주제6호마목참조]. 제84류의주제6호다목 에서정한기준에부합하지않는장치나자료처리기능을수행하지않는장치는해석에관한통칙 제1호(필요하다면통칙제3호가목를병행하여적용)을적용하여각각의특성에해당하는호로 분류한다. 분리제시하는기기로, 설비(예: 신호변환기)를추가함으로써자료처리기계에직접연결되는측정과검사기기 등의장치들은자동자료처리기계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하는기계로간주하지않는다. 이러한장치들은 해당하는호에분류한다. 중앙처리장치ㆍ입력장치와출력장치이외에, 다음과같은단위기기를포함한다. (1) 중앙처리장치의외부에있는추가기억장치[자기카드구동장치ㆍ자기디스크기억장치ㆍ광학 디스크기억장치ㆍ테이프자동장착기와고속백업용저장장치ㆍ광학디스크드라이브용고속백업용 저장장치(“광학디스크쥬크박스(optical disc jukebox)” 라고도한다) 등]. 추가기억장치에는 “독자적인저장형식(proprietary storage format)”으로알려진추가자료저장장치도포함 되는데자동자료처리기계의내부설치용인지외부설치용인지에상관없다. 추가자료저장 장치는디스크나테이프드라이브(drive)의형태일수도있다. (2) 중앙처리장치의처리능력증가를위한추가장치(예: 부동소수점처리장치) (3) 제어용기기(control unit)와접속용기기(adaptor unit) : 중앙처리장치를입력이나 출력장치로연결될수있도록하는것(예: USB허브). 그러나유선이나무선네트워크로 통신하기위한제어용이나접속용단위기기는제외한다(제8517호). (4) 신호변환기(signal converting unit) : 입력용으로서는외부신호를해당기계가이해할 수있도록하는한편, 출력용으로서는기계가행한처리과정에서생긴출력신호를외부에서 사용될수있는신호로기계에서변환시키는것이다. (5) 엑스-와이코디네이트입력장치(X-Y co-ordinate input device) : 자동자료처리기계 에위치데이터를입력하는기기이다. 이장치에는마우스ㆍ라이트펜(light pen)ㆍ조이스틱 (joystick)ㆍ트랙볼(track ball)ㆍ터치스크린을포함한다. 이의일반적인특성은입력에의해 어떤고정된점에관련하여데이터의위치를지정하거나해석하는것이다. 일반적용법은 키보드위의커서키를대신하거나보완하여디스플레이기기위의커서의위치를조정하는 것이다. 〔원문 ⅩⅥ-8471-5〕 84.71 이범주에는엑스-와이코디네이트입력장치인그래픽타블릿(graphic tablet)이포함되는데 곡선이나그밖의도형의좌표를검색하여포착(capture)하거나프로그램의실행과정을추적 (trace)하는것을가능하게한다. 이장치는일반적으로프로그램화된감지용평면으로된직사 각형보드와궤적을만드는데사용하는포인터(pointer)나펜, 가로장(cross-piece)과연결되어 자료입력을가능케하는줌(zoom)으로구성된다. 나아가서이범주에는그래픽타블릿(graphic tablet)과유사한기능을갖고있는디지타이저 (digitizer)도포함한다. 그러나그래픽타블릿이원작의예술물품과그림을제도하는데사용할 뿐만아니라응용소프트웨어메뉴를선택하고화면상의대상물을제어하는데사용하는데반해, 디지타이저(digitizer)는일반적으로하드카피(hard-copy) 형태로존재하는현존의그림을포착 하는데사용한다. 디지타이저지시장치(pointing device)는어떤형태를취할수있으나, 손에 쥘정도로충분히작아, 디지타이저의(활성화된) 감지구역주위를이동시킬수있다. 십자선 커서가가장일반적인형태이다. (II) 자기식이나광학식판독기, 자료를자료매체에부호형태로전사하는기계와 이러한자료의처리기계(따로분류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이그룹에는광범위한기계가포함되는데, 그대부분이전자식(電磁式)이나전자식(電子式)의 기계로서보통상호보완적이며일반적으로통계작성용이나회계, 그밖의처리용의장치 (system)에사용한다. 이그룹에는자기식이나광학식의판독기, 자료를자료매체에부호의 형태로전사하는기계와자료를처리하고그처리결과를해독하는기계를포함한다. 이그룹에는따로분류하지않은기계만을포함한다. 따라서예를들면, 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앞에서설명한(I)에열거한자동자료처리기계와그단위기기[바코드독취기(bar code reader) 를제외한다] (b) 제8470호의계산기ㆍ회계기ㆍ금전등록기[이러한기계는수동입력장치가갖추어져있지 않고자기테이프ㆍ디스크ㆍ씨디롬(CD-ROMs) 등의부호화된형태의자료만을받아들인다 는점에서이그룹의기계와상이하다] (c) 자동타자기와워드프로세싱머신(제8472호) (A) 자기식이나광학식판독기 자기식이나광학식판독기는일반적으로특수한모양의문자를판독하여이것을부호화된 정보의전사나처리를행하는기계에의하여직접사용될수있는전기신호(임펄스)로변환 시키는것이다. (1) 자기(磁氣)식판독기(magnetic reader) : 이러한형식의기계에있어서는특수한자기 잉크로인쇄된문자를자화하여자기식판독헤드(magnetic reader head)에의하여전기적 임펄스(electric impulse)로변환시켜서계속적으로해당기억장치에기억된자료와비교 하거나숫자부호(보통2진부호)의방법에의하여인식한다. 〔원문 ⅩⅥ-8471-6〕 84.71 (2) 광학식판독기(optical reader) : 이것은특수잉크의사용을필요로하지않는다. 문자는 일련의광전지에의하여직접판독되며2진부호방법에따라번역한다. 이그룹에는또한 바코드판독기를포함한다. 이러한기계들은일반적으로레이저다이오드같은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를사용하여자동자료처리기계나금전등록기같은다른기계의입력장치로사용하며, 손에쥐고서작업할수있거나, 테이블위에놓거나, 기계에고정시킬수있도록설계하였다. 위에설명한판독기는분리하여제시된경우에한하여이호에분류한다. 판독기가그밖의 기계(예: 자료를자료매체에부호의형태로전사하는기계와그러한부호화된자료의처리기계) 와결합되어함께제시된경우에는해당기계와함께분류한다. (B) 자료를자료매체에부호형태로전사하는기계 여기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부호화된정보를한매체로부터다른매체로전사(傳寫)하는기계: 이러한기계는부호화 된정보를한형식의자료매체로부터다른형식의자료매체로전사하거나동일한형식의 다른매체로전사하기위하여사용한다. 후자의범주에는재생기(reproducing machine)가 포함되는데, 재생기는새로운테이프ㆍ디스크에마스터테이프ㆍ자기식이나광학식디스크 (예: DVDㆍCD-ROM)에있는자료의전부나일부를재생하는데사용한다. (2) 집적회로(IC)내에고정화된프로그램을삽입하는기계(프로그래머). 이들기계는프로 그래머의내부기억장치에들어있는자료를집적회로위에부호화된형태로전사하도록 고안되어있다. 이프로그래머는사용하는프로그램화된집적회로의형태에알맞도록다음의 여러가지기술로하나이상의집적회로위에정보를새겨넣어(burn) 준다. 어떤프로그래머는프로그램을집적회로에프로그램을넘기기전에프로그램결과를 서술하여보거나에뮬레이터(emulator) 할수도있는추가적인특성을갖고있다. 부분품과부속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기계의부분품과 부속품은제8473호에분류한다. * * * 〔원문 ⅩⅥ-8471-7〕 84.71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전원공급장치(일반적으로제8504호) (b) 변조기-복조기[모뎀(modem)] : 이것은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얻은정보를전화망에의해서전송할 수있는형태로변조와디지털형태로재변환시키는장치이다(제8517호). (c) 전자집적회로(제8542호) (d) 모의비행장치(flight simulator)(제8805호) ◦ ◦ ◦ [소호해설] 소호제8471.30호 이소호에는휴대용디지털자동자료처리기계를포함한다. 이의케이스에는손잡이가달린것도있고중량은10㎏ 이하이다. 평면화면을갖춘이기계는외부의전원연결없이작동할수도있으며네트워크와연결을위한모뎀 (modem)이나다른장치를갖춘것도있다. 소호제8471.90호 이소호에는특히, 일반적으로키보드ㆍ디스플레이ㆍ광디스크드라이브장치ㆍ스캐너와프린터를포함하는 광디스크파일링시스템((optical disc filing system)을포함한다. 이시스템에는자동자료처리기계가제어장치 로서포함될수있으나, 자동자료처리기계를통해서이시스템에접근하거나이시스템을통제할수도있다. 일반적 으로이시스템은다음기능들을수행한다. - 전자스캔방식으로이미지를기록 - 문서정리보관 - 검색(retrieval) - 화면에표시 - 보통용지에인쇄 〔원문 ⅩⅥ-8472-1〕 84.72 84.72 - 그밖의사무용기계[예: 헥토그래프(hectograph)ㆍ스텐실(stencil) 등사기ㆍ주소 인쇄기ㆍ현금자동지불기ㆍ주화분류기ㆍ주화계수기나주화포장기ㆍ연필깎이ㆍ 천공기ㆍ지철기(stapling machine)] 8472.10 - 등사기 8472.30 - 우편물의분류기ㆍ접음기, 우편물을봉투나밴드에삽입하는기계, 우편물의개봉기 ㆍ봉함기ㆍ실링기, 우표의첨부기나소인기 8472.90 - 기타 이호에는앞의두개호나품목분류표의다른호에보다구체적으로규정되지않은모든 사무용기계를포함한다. “사무용기계(office machine)”란말은사무실ㆍ상점ㆍ공장ㆍ작업장ㆍ학교ㆍ철도역ㆍ호텔등 에서사무를보는경우(즉, 통신문ㆍ서류ㆍ서식ㆍ기록문ㆍ계획서등의기재ㆍ기록ㆍ분류ㆍ정리 등에관한일)에사용하는모든기계를포함하는광범위한일반적인의미로해석한다. 사무용기계는테이블ㆍ데스크등의위에고정하거나놓기위한베이스(base)를갖는것으로만 한정하여이호에분류한다. 이와같은베이스를갖추지않는수공구류는이호에포함되지 않는다(제82류). 이호의기계에는수동식의것ㆍ기계식의것ㆍ전동식의것(전자릴레이의것ㆍ전자식의것을 포함한다)일경우도있다. 이호에는특히다음과같은것을포함한다. (1) 헥토그래프(hectograph)식등사기(예: 젤라틴과알코올을사용한등사기)ㆍ철필이나타자기로 미리긁어놓은등사용원지를사용하여조작하는스텐실(stencil) 등사기: 이호에는 헥토그래프(hectograph)식의장치를사용하도록설계된소형인쇄기(press)가포함한다. 다만, 사무용의것이라도소형인쇄기[예: 활판인쇄기ㆍ석판과오프셋(offset) 인쇄기]와돋을새김 (emboss)을한플라스틱이나금속으로만든판을사용하는등사기[스텐실(stencil)로조작하는기계를 포함한다], 사진식복사기, 열식복사기(제8443호)와마이크로필름장치(제90류)는이호에서제외한다. (2) 주소인쇄기(addressing machine) : 청구서ㆍ편지ㆍ봉투등에주소를신속하게인쇄하는 것이며; 이기계는보통일체(一體)의작은카드ㆍ금속스텐실이나올록볼록한금속판을 작용하여조작한다. 또한이호에는스텐실(stencil)을긁거나금속판을올록볼록하게하기 위하여사용하는특수기계와많은주소용의판이나스텐실로부터어떤특정의것을선별 하는기계가포함한다. (3) 표권발행기[계산기구를갖춘것(제8470호)과코인작동식의기계(제8476호)를제외한다] : 이호에는표권을천공(punching)하거나롤상태의종이로부터표권을인쇄하여발행[예: 버스와 전차의차장(conductor)에의하여사용하는것]하는소형의휴대용기계가포함되며; 또한 표권에날짜를찍는기계도포함한다. 〔원문 ⅩⅥ-8472-2〕 84.72 (4) 주화분류기(coin-sorting machine)와주화계수기(coin-counting machine)(지폐의 계수기와지불기를포함한다) : 이호에는화폐나지폐를포장하는장치나경우에따라포장 위에그액수를인쇄하는장치를갖춘것도포함한다. 중량에의한화폐계수기는제8423호나제9016호에해당한다. (5) 현금자동지불기(automatic banknote dispenser) : 자동자료처리기계와연결되어 작동하는것(온라인방식인지에상관없다) (6) 현금자동입출금기: 고객이예금ㆍ인출ㆍ이체를하고, 은행원을직접통하지않고, 계좌의 잔고를확인할수있다. (7) 연필깎이(수동식을포함한다) 이호에는비기계식연필깎이는제외하며; 이들은제8214호에분류한다. 만일이들이완구의특성을 갖춘것이면제95류에분류한다. (8) 천공기: 종이카드나서류에구멍을뚫는데사용한다(예: 루스-리프식서류철용이나간단한 색인용이나분류용). 우표의시트(sheet)에천공하는것처럼일련의조그만구멍을천공하는데사용하는기계(제8441호)는 이호에서제외한다. (9) 자동타자기에사용될수있도록종이테이프를천공하는기계 (10) 천공테이프로작동되는기계: 타자기구는갖추지않고자동적으로타이프를하기위하여 보통의타자기와접속시켜서사용하는별개의기계이다. 이기계중의어떤것은필요에따라 특정의문자나서류에대응하는천공테이프를선별하는기구가갖추어져있다. (11) 지철기(stapling machine)[스테이플(staple)로서류를합철하는데사용한다]와스테이플 뽑기(拔引機) 다만,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피스톨형스테이플러(stapling pistol)(제8205호) (b) 제본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스테이플러(제8440호) (c) 판지상자제조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스테이플러(제8441호) (12) 편지접는기계: 때로는봉투에편지를넣거나그것을종이밴드(paper band)로싸는기계를 갖추고있는것이있다. (13) 편지개봉기ㆍ편지봉함기ㆍ실링기(sealing machine) (14) 우표소인기(stamp cancelling machine) (15) 편지분류기(letter sorting machine) : 우체국에서사용되는것으로서주로코딩데스크 (coding desk), 사전소팅채널(pre-sorting channel) 장치, 중간분류기와최종분류기의그룹 으로구성하는것을포함하며, 전체가자동자료처리기계에의하여제어하는것으로제16부의 주제4호에서의미하는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로구성한다(제16부총설참조). 〔원문 ⅩⅥ-8472-3〕 84.72 (16) 포장지나접착지의공급기 (17) 접착지나우표의뒷면에물기를축여주는기계(간단한롤러식의것을포함한다) (18) 관청에서기밀문서를파기하는데사용하는종류의서류절단기(paper shredder) (19) 수표작성기(cheque-writing machine) ; 이들기계는보통어떤목적을위해특별히 설계제작된작은기계이다. 한자씩타이핑하는것이외에때로는어(語)전체나어(語)군을 동시에타이프할수있는것이다[예: 어(語)로금액을삽입할때]. 이들기계는보통지워지지 않고침투성이좋은특수한잉크를사용하며때로는천공이나올록볼록하게도한다. (20) 수표서명기(cheque-signing machine) ; 이것은지워지지않게자동적으로수표에 사인을하는것으로서보통복사하기어려운정교한바탕을복제하는것이다. (21) 자동잔돈지급기: 금전등록기에연결하여고객에게자동으로잔돈을지급한다. (22) 사무실에서문서나인쇄물을분류하고대조하는데사용하는종류의독립형기계 (stand-alone machine) 위(19)와(20)에언급된기계는그밖의서류의파일링(filing)과서명용으로또한사용될수있다. (23) 타자기(제8443호의프린터이외의것으로한정한다). 이것은일반적으로손으로작동되는 키보드가특징인데, 키보드의키가눌려지면상응하는글자가직접종이에인쇄되도록되어 있다. 어떤경우에는잇따른레버와해머로작동하기도하는데, 글자는해머의정면에부조 (浮彫)로새겨진다; 또다른경우에는글자가볼(ball), 실린더, 데이지휠에옮겨지거나 원통형부품[셔틀(shuttle)]에옮겨져서이들이요구되는글자를종이에제시하면다시그것이 종이에인쇄한다. 예외적인경우에는글자의조합(예: 여러개의표준ㆍ단어ㆍ약어)을 사용하는경우도있기는하지만, 보통텍스트는한글자씩산출한다. 타자기는사용하는글자가어떤것이든지상관없이여기에분류한다[예: 보통의문자와숫자, 속기용문자, 음표나브라유(Braille)식점자]. 코드화나디코드화용기계로서보통의타자기와 같은방법으로작동하는것도이호에분류한다. 전동식타자기는전동기로작동하는지, 전자식(電磁式: electro-magnetic) 릴레이(relay)로 작동하는지, 특정의자동식타자기의경우처럼전자(電子: electronic) 장치로작동하는지에 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들도포함한다. (ⅰ) 자동식타자기. 여기에는다음의것들을포함한다. (a) 미리구멍이뚫린종이밴드를기계에통과시킴으로써대상이되는단락이나글자를 타이핑하도록하는기계 (b) 제한된용량의메모리를가지고있으며, 추가적인기능키를사용하여텍스트를자동으로 기억ㆍ교정ㆍ재타이핑하는것이가능한기계 (c) 교환가능한타이프휠을사용하여한글자씩인쇄하는키보드없는기계(프린터). 이기계는 적정한인터페이스를통하여다른타자기, 워드프로세싱머신, 자동자료처리기계등에 접속되도록설계하였다. 이류의주제6호나목를전제로하여, 이류의주제6호라목(ⅰ) 의조건을충족하는프린터는제8443호의프린터로분류하여야한다. 〔원문 ⅩⅥ-8472-4〕 84.72 (ⅱ) 전기배선용절연튜빙(tubing)에식별문자를타이핑하는(때로는가열된문자로소인을 찍기도하는) 기계. (ⅲ) 계산장치는전혀내장하지않았으면서도특별히회계목적으로설계된타자기[예: 인보이스, 가제(加除)식원장, 일계장이나파일철카드]. (ⅳ) 숫자를전송하는장치를내장하여별개의계산기에타이핑되도록하는타자기, 또는 스피드테스트에서사용하는계산장치를내장한타자기 (24) 워드프로세싱머신. 이것은키보드, 하나이상의대용량메모리(예: 디스크, 미니디스크나 카세트), 시각적디스플레이유닛과프린터로구성한다. 다양한구성부품은단일의유닛이나 케이블로연결된별개의여러개의유닛에덮어져있을수있다. 워드프로세싱머신은 인터페이스를갖추고있을수있는데, 이러한인터페이스는예를들어, 다른워드프로세싱 머신, 사진식자장비, 자동자료처리장치나이동통신시스템과중계하는것이가능하도록한다. 텍스트를교정하거나조판할수있는능력은자동식타자기의그것보다크다. 계산처리를 수행할수있는능력은자동자료처리기계(이류의주제6호에정의된)에는비교가되지않을 정도로못미치며따라서워드프로세싱머신의성질을잃지않는것이다. 이들은특히, 프로세싱하는동안에프로그램의실행을수정할논리적결정을수행할수는없다는점에서 (이류의주제6호참조), 제8471호의자동자료처리기계와는차이가있다. 위(19)와(20)에언급된기계는다른서류에기입하는(filling in)용도와서명하는(signing) 용도로도사용할수있다. 부분품과부속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부분품과부속품은 제8473호에분류한다. * * *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제8443호의기계의부분품이나부속품에해당되는분류기 (b) 회계기(제8470 호) (c) 자동자료처리기계(제8471 호) (d) 텔레프린터(제8517 호) (e) 딕테이팅기(dictating machine)ㆍ그밖의녹음기ㆍ음성재생기(제8519 호) (f) 은행권이나그밖의서류를검사하는데사용하는엑스선기기(제9022 호) (g) 시간기록기(제9106 호) (h) 장난감타자기(제9503 호) (ij) 수동식의일부인(日付印)ㆍ봉함용스탬프나그밖의이와유사한스탬프(제9611 호) 〔원문 ⅩⅥ-8473-1〕 84.73 84.73 - 제8470호부터제8472호까지에해당하는기계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부분품과 부속품(커버ㆍ휴대용케이스와이와유사한물품은제외한다) - 제8470호에해당하는기계의부분품과부속품 8473.21 -- 소호제8470.10호ㆍ제8470.21호ㆍ제8470.29호에해당하는전자계산기의것 8473.29 -- 기타 8473.30 - 제8471호에해당하는기계의부분품과부속품 8473.40 - 제8472호에해당하는기계의부분품과부속품 8473.50 - 제8470호부터제8472호까지에해당하는기계중에서두개이상의기계에공통적 으로사용되는부분품과부속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에는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해당하는기계에전용하거나주로사용하는부분품과부속품을분류한다. 이호에포함되는부속품은기계를특정의조작에적합시키기위하여, 기계의주된기능에 관련되는특정의작업을수행시키기위하여, 기계의작동범위를증가시키기위하여설계된 호환성의부분품이나장치이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타자기, 회계기등에용지를연속적으로공급하기위한용지공급장치 (2) 타자기, 회계기등의스페이스를두는자동장치 (3) 주소인쇄기에부착하는리스트장치(listing device) (4) 도표용기계에사용하는부속인쇄장치 (5) 타자기에부착하는카피홀더(copy holder) (6) 주소인쇄기에사용하는것으로인정되는금속으로만든주소판(절단되어있거나올록볼록 하게한것인지에상관없다) (7) 타자기․회계기․계산기등에결합되는계산장치 (8) 자동데이터처리기계등의디스크드라이브세정용디스켓 (9) 제85류의주제12호나목2)에서요구하는각각의요소에의해구성되지않고복합부품집적 회로(MCOs)의정의[제85류의주제12호나목4) 참조]에일치하지않으면서고유기능을갖지 않은채전용되거나주로자동자료처리기계와결합하여사용하기적합한전자기억모듈 [예: SIMMs(단일인라인기억모듈)과DIMMs(복수인라인기억모듈)] 〔원문 ⅩⅥ-8473-2〕 84.73 다만, 커버․휴대용케이스와펠트패드(felt pad)는이호에서제외하며; 이러한것은각 해당되는호에분류한다. 또한사무용으로특별히설계되어있는지에상관없이가구제품(예: 찬장과 테이블)도제외한다(제9403호). 다만, 제8470호에서제8472호까지의기계에사용하는스탠드 로서보통기계와함께가아니면사용할수없는것은이호에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8470호․제8471호나제8472호에해당하는종류의기계에사용하는데적합한스풀(spool)이나그밖의 이와유사한감기용구(그구성재료에따라, 예를들면, 제3923호나제15부에분류한다) (b) 마우스패드(구성재료에따라분류) (c) 종이등사판원지(제4816호)나그밖의재료로만든등사판원지(구성재료에따라분류) (d) 통계용카드(인쇄된것)(제4823호) (e) 자기(磁氣: magnetic) 디스크팩과자기(磁氣)식기록용으로만들어진그밖의매체물(제8523호) (f) 전자집적회로(제8542호) (g) 회전계(예: 타자기에부착되는타이프의속도측정용의것)(제9029호) (h) 타자기용이나이와유사한인쇄용리본[스풀(spool)이나카트리지(catridge)가있는것인지에상관없다] (인쇄를위해잉크를넣었거나다른방법으로준비가되었다면그물품의구성물질에따라분류하거나 제9612호에분류한다) (ij) 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와이와유사한물품(제9620호) 〔원문 ⅩⅥ-8474-1〕 84.74 84.74 - 선별기ㆍ기계식체ㆍ분리기ㆍ세척기ㆍ파쇄기ㆍ분쇄기ㆍ혼합기ㆍ반죽기(고체모양ㆍ 분말모양ㆍ페이스트모양인토양ㆍ돌ㆍ광석이나그밖의광물성물질의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조괴기(造塊機)ㆍ형입기ㆍ성형기(成形機)(고체의광물성연료ㆍ세라믹페 이스트ㆍ굳지않은시멘트ㆍ석고ㆍ가루모양이나페이스트모양인그밖의광물성 생산품의처리용으로한정한다), 주물용사형(砂型)의성형기(成形機) 8474.10 - 선별기ㆍ기계식체ㆍ분리기ㆍ세척기 8474.20 - 파쇄기나분쇄기 - 혼합기나반죽기 8474.31 -- 콘크리트혼합기나모르타르혼합기 8474.32 -- 역청질과광물성재료의혼합기 8474.39 -- 기타 8474.80 - 그밖의기계 8474.90 - 부분품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Ⅰ) 주로천연자원의채취산업에서토양[어스컬러(earth colour)를포함한다]․점토석․광석․ 광물성연료․슬래그시멘트(slag cement)나콘크리트와같은고체의광물성물질(일반적 으로이표제5부의생산품)의처리[선별․체질(screening)․분리․세정․파쇄․분쇄․혼합 이나반죽]에사용하는종류의기계 (Ⅱ) 가루모양이나페이스트(paste) 모양의고체의광물성물질의조괴기(造塊機)ㆍ형입기ㆍ 성형기(成形機)[예: 고체의광물연료를조괴(造塊: agglomerating)하는기계; 세라믹 페이스트․굳지않은시멘트․석고등을성형(결합제나충전제의첨가유무에상관없다)하는 기계] (Ⅲ) 주물용사형(砂型: mould of sand)의성형기(成形機) 이호의많은기계는여기에해당하는기능의두가지나그이상이결합되어있다(예: 수력에 의한선별과세척․분쇄와선별․분쇄와혼합․혼합과형입을하는기계). 보통광물성생산품의처리에사용하는어떤기계는제2차적인용도로서비광물성물품(예: 목재나뼈)을처리하는데도사용하며; 이와같은기계는이호에분류한다. 다만, 이호에는 비광물성재료에대하여유사한작업[예: 목편(木片)의선별이나체질; 목분(木粉)의분쇄; 화공약품이나유기착색재료의분쇄나혼합; 뼈․상아(ivory) 등의분쇄; 코르크분의응집이나 형입]을행하도록특별히설계된기계는포함되지않는다. 〔원문 ⅩⅥ-8474-2〕 84.74 (Ⅰ) 앞에서설명한(Ⅰ)의범위에속하는기계(주로천연자원의채취산업용의기계) 여기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선별기․기계식체(screening)․분리기․세정기: 보통덩어리나입자의크기나중량에 따라재료를분리하거나불순물을제거하기위하여재료를세정하는기계이다. 이러한 기계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롤러선별기(roller sorter) : 서로상당히밀접하게접촉하면서동일방향으로회전하는 여러개의평행롤러로구성되어있다. 각롤러는여러개의홈을가지고있어서, 롤러가 서로인접하면채널을형성하게되는데, 재료가롤러위로통과하면서아주적은채널로 빠질수있게된다. 이들채널은그크기가기계를따라점점커지므로기계가이채널로 빠지면서입자의크기에따라서밑에있는용기에모이게된다. (2) 와이어메시(wire mesh)나천공판(perforated sheet)을사용하는선별기(screening machine) : 체의눈(mesh)이나구멍의크기가낮은가장자리쪽으로갈수록커지는체 위를재료가통과하는것이다. 이기계에는두가지의형이있는데첫번째의형은와이어 메시(wire mesh)나다공판(多孔板)이회전식의경사드럼, 즉, 보통원통형이나6각형[회 전식광석체(trommel)]으로이루어져있으며; 다른하나의형은평면의경사진메시 (mesh) 천공판(perforated sheet)의체가기계에의하여진동되거나요동되는것이다. (3) 갈퀴형선별기: 재료는적당한간격으로이(齒: teeth)가붙어있는일련의갈퀴(rake)에 의하여선별한다. (4) 석탄으로부터돌등을제거하는여러가지형의특수기계 (5) 물에의한세정․분리나농축을하는기계: 어떤것은단순히불순물을씻어내고; 다른식의것은물에뜨지않는무거운부분을분리하거나농축한다. (6) 부유선별기(flotation separating machine) : 주로광석의선광(選鑛)에사용한다. 쇄광(碎鑛)을물과특정의계면활성제(오일이나여러가지화학제품)와함께혼합한것 이다. 박막(film)이어떤광석입자위에형성되며그때문에광석입자는액면으로운반 되어제거되는것이다. 어떤경우에는혼합물에공기를불어넣음으로써그작용이촉 진된다. 이호에는또한자기장치나전기장치를갖춘선별기나분리기[예: 정전(靜電)식선별기]와전자 (電子)식이나광전(光電)식의검출장치를사용한기계가포함되며, 예를들면, 방사능측정에 의하여작동되는우라늄이나토륨의선별장치이다. 이호에는원심식선별기, 즉, 분리가비중이다른입자를고속회전을하는중심으로부터서로 다른거리에서포집(捕集)하는원심력의원리에전적으로의존하는기계는포함되지않는다 (제8421호). 다만, 원심력이와이어스크린(wire screen)에재료를던지기위하여사용하는 기계는이호에분류한다. 선별이나체질하는장치와접속시켜서사용하는컨베이어밴드(conveyor band)는선별기나 기계식체와일체를형성하지않거나컨베이어밴드그자체가기계식체나선별장치(예: 선별 이나체질하기위한구멍이있는것)로작용하지않는한특별히포함된해당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Ⅵ-8474-3〕 84.74 (B) 파쇄기(crushing machine)나분쇄기(grinding machine) : 여기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수직형회전식파쇄기: 본질적으로이기계는원추형의회전체가그내부에서회전 (때로는편심운동을함께한다)하는용기로형성된다. 재료는원추회전체와용기의벽 사이에서파쇄된다. (2) 여러가지형식의조오크러셔(jaw crusher) : 파쇄하여야할재료가2개의수직된 홈이파여진조오(jaw) 사이에떨어진다. 이때조오의하나는고정되어있고다른하나는 움직일수있도록되어있다. (3) 드럼식파쇄기: 재료를드럼의상단(top)에끌어올린다음저부에떨어지게함으로써 파쇄된다. (4) 롤식의파쇄기나분쇄기: 재료는반사방향으로회전되는평행롤러의사이에서파쇄 한다. 롤러사이의거리는요구되는가늘기에따라변화한다. 이러한기계는이와같은 한조의롤러가여러개모여서구성되는경우가많다. (5) 충격식분쇄기: 재료는기계의벽을향하여격렬하게[예: 급속히회전하는아암(arm)에 의해서] 던져진다. (6) 해머형파쇄기 (7) 볼(ball)식분쇄기나로드(rod)식분쇄기: 주로많은볼(ball)이나짧은로드(short rod)[예: 강(鋼)으로만든것이나자기로만든것]를넣은회전드럼으로구성되어있다. 재료를회전드럼안에놓고볼(ball)이나로드(rod)의사용에의하여파쇄나분쇄하는 것이다. (8) 밀스톤(millstone)형분쇄기 (9) 드롭해머(drop hammer)식파쇄기[스탬프밀(stamp mill)로알려져있다] : 주로광석의 파쇄에사용한다. 일련의캠작동식드롭해머(cam-operated drop hammer)[때로는눈금이 있는행정(行程)으로조절되도록되어있다]는필요한크기로재료를파쇄한다. (10) 도자기공업에있어서다음가공을하기에앞서점토의덩어리를분쇄하여반죽하는기계 (C) 혼합기나반죽기: 이기계는주로패들(paddle)이나그밖의교반장치를장비한용기로 구성되어있으며이용기내에서둘이상의재료가휘저어지거나교반에의하여혼합되거나 반죽되는것이다. 여기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콘크리트혼합기나모르타르(mortar) 혼합기: 다만, 철도차량이나화물자동차의 섀시에영구적으로장치된콘크리트혼합기는제외한다(제8604호나제8705호). (2) 광물성물질(파쇄되었거나깨트려진돌․자갈․석회석등)을역청(bitumen)과혼합 하는기계: 이들기계는역청(bitumen)질의도로포장재료의조제에사용하며, 이러한 기계들은, 예를들면, 하나의공통섀시위에장착된일련의독립된기기들[피드호퍼 (feed hopper)․건조기․먼지추출기․혼합기․엘리베이터등]로이루어진시설의형태를 갖는경우도있거나, 또한구성기기들이단순히차례대로장치되어기능단위를이루는 형태일경우도있다(고정식이나이동식아스팔트플랜트). (3) 광석혼합기 〔원문 ⅩⅥ-8474-4〕 84.74 (4) 덩어리진연료의제조에있어분탄(粉炭) 등을결합물질과혼합하는기계 (5) 도자기공업에사용하는기계(예: 점토를착색재료와혼합하는기계나세라믹페이스트를 반죽하는기계) (6) 주물사(鑄物砂: foundry sand)의제조에사용하는혼합기 (Ⅱ) 조괴기(造塊機: agglomerating machine)ㆍ형입기(moulding machine)ㆍ성형기(成形機: shaping machine) 일반적으로이러한기계는다음3가지형중의하나에해당한다. (ⅰ) 미리조제된재료를요구되는모양으로조괴(造塊)하여프레스하는형을조작하는여러 가지형식의프레스 (ⅱ) 재료를요구되는모양으로프레스하는요(凹)이나형(型)의일군(一群)을표면에 부착한대형실린더(cylinder) 또는(ⅲ) 추출기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고형(固型) 주물성연료를벽돌․볼(ball)․알(egg) 등의모양으로조괴(造塊)하는기계 [분탄․피트파이버(peat fibre) 등] (B) 세라믹페이스트의조괴기(造塊機)나성형기(成形機) : 여기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프레스나압출식의벽돌제조기(압출된봉에서벽돌을절단해내는기계를포함한다) (2) 타일(tile) 형입기(모서리를깎아다듬는기계를포함한다) (3) 토관(土管)의형입기나압출기 (4) 브리카니온래스(Bricanion lath) 제조기: 이기계에있어서는와이어메시(wire mesh)가롤러를통과하여횡단할때에점토로피복된다. (5) 도공(陶工)용녹로나그밖의이와유사한기계: 세라믹페이스트가회전되어손에 의하여(또는도구의도움과함께) 성형된다. (6) 도자제의치의형입기 (C)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 제조용의연마재응결기 (D) 여러가지콘크리트제의조립부분품[예: 포장석․기둥․손잡이․파일런(pylon)]을제조 하는기계[관용(管用)의원심식성형기(成形機)를포함한다] (E) 여러가지의석고, 스태프(staff), 치장벽등제품의형입기(예: 완구․작은조각상과 천장장식품) (F) 석면-시멘트제품[예: 큰통․수조(水槽)․연돌(煙突: chimney)]의형입기와심축을회전 시켜석면-시멘트제의관(tubeㆍpipe)을제조하는기계 〔원문 ⅩⅥ-8474-5〕 84.74 (G) 흑연전극의형입기 (H) 연필의압출기 (IJ) 칠판용백묵의형입기 (Ⅲ) 주물용사형(砂型: mould of sand)의성형기(成形機) 이기계에는여러가지형식의것이있는데미리준비된주물사(foundry sand)를코어로 성형하기위한주형으로프레스하거나형을만들기위하여주형틀(moulding box) 내의모형 둘레에프레스하도록설계하였다. 이기계는형안에서모래가견고하게고착되도록흔들어 주는기구가갖추어져있다. 이호에는압축공기가피스톤(piston)이나직접적으로모래의표면에작용하는많은형의것을 포함하며; 다만, 모래를압축공기의분사에의하여취부하는기계는제외한다(제8424호). 코어나형을건조시키는스토브(stove)도제외한다(제8419호).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기계의부분품은이호에 포함한다. 볼(ball)식분쇄기용볼은그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 * *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가루상태연료용버너; 메커니컬스토커(mechanical stoker)로서분쇄장치(pulverising or grinding equipment)를 갖춘것(제8416호) (b)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로울기(rolling machine)(제8420호) (c) 필터프레스(제8421호) (d) 돌이나그밖의광물성재료의가공용기계나유리냉간(冷間) 가공용공작기계(제8464호) (e) 콘크리트바이브레이터(경우에따라서제8467호․제8479호) (f) 유리의형입기나프레스기(제8475호) (g) 플라스틱형입기(제8477호) (h) 범용(汎用)성의프레스(제8479호) (ij) 콘크리트스프레더(concrete spreader)(제8479호나제87류) (k) 금속주물용의주형틀; 이호의기계에사용하는주형(mould)(제8480호) 〔원문 ⅩⅥ-8475-1〕 84.75 84.75 - 전기램프나전자램프ㆍ튜브ㆍ밸브ㆍ섬광전구(외피를유리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의조립기계와유리나유리제품의제조용이나열간(熱間)가공용기계 8475.10 - 전기램프나전자램프ㆍ튜브ㆍ밸브ㆍ섬광전구(외피를유리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의 조립기계 - 유리나유리제품의제조용이나열간(熱間)가공용기계 8475.21 -- 광섬유와광섬유예비성형품제조용기계 8475.29 -- 기타 8475.90 - 부분품 이호에는전기램프나전자램프ㆍ튜브ㆍ밸브ㆍ섬광전구(flash-bulb)(외피를유리로만든것 으로한정한다)의조립기계를포함한다. 이들은또한유리나유리제품의제조용이나열간(熱間)가 공용기계를포함한다[제8417호나제8514호의노(蘆)를제외한다]. (Ⅰ) 전기램프나전자램프ㆍ튜브ㆍ밸브ㆍ섬광전구(flash-bulbs) (외피를유리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의조립기계 여기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전구의진공봉지기(封止機) (B) 백열전구나무선용밸브를자동적으로조립하는회전식의기계 이러한기계는보통유리의열처리장치[예: 유리구를봉지(封止)하기위한취관(blowpipe)이나 프레스와봉지장치]를갖추고있으나, 비록이와같은유리가공장치를갖추지않는것일지라도 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또한전기식필라멘트전구의조립용기계도포함하며그구성부분은컨베이어에 의하여연결되어있고, 그구성부분에는유리의열처리용장치ㆍ펌프와램프테스팅유닛 (lamp-testing unit)을포함한다(제16부의주제4호참조). 이호에는램프나밸브구성부분의제조에만전용되는기계[예: 스크린ㆍ양극이나서포트를절단하거나인발 (引拔)하는기계(제8462호)ㆍ전기램프필라멘트의제조에서미세한금속선을나선모양으로감는기계 (제8463호)ㆍ스크린ㆍ전극을용접하는기계(제8468호나제8515호)]는포함되지않는다. 〔원문 ⅩⅥ-8475-2〕 84.75 (Ⅱ) 유리나유리제품의제조용이나열간(熱間)가공용기계 이호의유리가공용기계는연화(軟化)상태나용융(鎔融)상태로가열된유리(석영유리와 그밖의석영유리를포함한다)를가공하는기계를말한다. 이러한기계는주로캐스팅(casting) ㆍ드로잉(drawing)ㆍ롤링(rolling)ㆍ스피닝(spinning)ㆍ블로잉(blowing)ㆍ모델링(modelling)ㆍ 몰딩(moulding) 등에의하여작동한다. 경화(硬化)상태(작업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약간가열한 것을포함한다)로유리를가공하는기계는제외한다(제8464호). (A) 평면유리판의제조용기계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플랫스트립(flat strip)을연신(drawing out)하여판유리를제조하는기계: 조잡하게 성형된유리의판이특수장치에의하여주워올려지며; 그리하여롤러에끼워진상태로 소둔로(annealing oven)를통과할때에수직이나수평으로늘려진다. 이러한공정에서얻어진 연속된밴드는판으로절단한다(기계적으로나전열선에의하여). (2) 플로트(float) 유리의제조기계: 플로트공정과정에서용해매체에수평으로부양(浮揚) 하여끝이없는리본을제조한후여러조각으로자른다. (B) 그밖의유리의열간(熱間)가공용기계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병제조기계등: 개더링(gathering)과블로잉(blowing)용의간단한기기(흡입이나압축공기에 의하여조작되고분리된형을사용한다)로부터자동연속공급기(두개의회전하는플레이트를 갖추고있는것으로한개의플레이트에는거칠게주조하는형이붙어있고, 다른플레이트에는 완성가공용의형이붙어있다)에이르기까지포함한다. (2) 여러가지유리제품[예: 포장용블록(block)ㆍ타일ㆍ애자(insulator)ㆍ광학유리의블랭크 (blank)와중공(中空)의유리제품]을성형하기위한특수한기계와프레스: 다만, 범용(汎用)성의 프레스는제외한다(제8479호). (3) 유리관을드로잉(drawing)ㆍ쉐이핑(shaping)이나블로잉(blowing)하는기계와석영 유리의관(管)을드로잉하는특수기계 (4) 유리로만든비드(bead)를제조하는기계: 관(tubing) 조각을세단(細斷)하여회전하는 가열드럼속에서롤링함으로써둥글게만드는특수한기계이다. (5) 유리섬유의제조기계: 이러한기계는세가지의주요한범주로나누어진다. (ⅰ) 직물용의연속된유리실을제조하는기계: 이기계는유리구가삽입되어있는작은 전기로(電氣爐)로되어있다. 이노(爐)의밑바닥부분은다수나아주가는세공을 가진드로우플레이트(draw-plate)로구성되어있고; 필라멘트는이러한구멍에서 뽑아낼수있도록매끄럽게처리되어있으며단사(single strand)를만들기위하여특수 장치에의하여합사(合絲)된다. 이실(糸)은필라멘트가연속하여앞으로인출되는 작용을하는회전드럼에감겨진다. 〔원문 ⅩⅥ-8475-3〕 84.75 (ⅱ) 단섬유를제조하는기계: 앞에서설명한기계와유사한전기로(電氣爐)와드로우 플레이트가갖추어져있다. 또한이기계는양측에압축공기의제트(jet)를모으는세트가 있다. 이러한제트는필라멘트의인출과절단의이중의역할을행한다. 섬유는기름 분무를거쳐서회전하는구멍이뚫린드럼으로떨어진다. 드럼내의흡인장치는로빙 (roving)이만들어지도록섬유를끌어내어로빙을스풀보빈(spool bobbin)에감겨지게 한다. (ⅲ) 유리워딩(glass wadding)을제조하는특수기계: 용융(鎔融) 유리는가열된회전원판 위에부어진다음; 원판의주름에부착되어서원심작용에의하여섬유로만들어진다. (6) 전구나전자관등의밸브나그밖의유리로만든부분품[예: 베이스블록(block)ㆍ필라멘트 서포오트(filament support)ㆍ스템(stem)]을제조하는기계 (7) 광섬유나광섬유예비성형품제조용의기계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기계의부분품은이호에 분류한다. * * *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수지형의글라스블로우어(glass blower)(제8205호) (b) 특정의경화(硬化)유리제조기계, 즉, 보통의유리판을가열된판의사이에놓고급냉시키는것(제8419호) (c) 수동식이나기계식의유리제조용주형(제8480호) 〔원문 ⅩⅥ-8476-1〕 84.76 84.76 - 물품의자동판매기(예: 우표ㆍ담배ㆍ식품ㆍ음료의자동판매기)와화폐교환기(+) - 음료자동판매기 8476.21 -- 가열장치나냉장장치를갖춘것 8476.29 -- 기타 - 그밖의기계 8476.81 -- 가열장치나냉장장치를갖춘것 8476.89 -- 기타 8476.90 - 부분품 이호에는하나이상의코인ㆍ토큰이나자기카드를슬롯(slot)에넣으면어떤상품을제시해 주는여러가지의기계를분류한다(다만, 품목분류표의다른호에열거한기계나류주혹은부 주에의하여이류에서제외하는기계이외의것). 이호에서“벤딩(vending)”이란물품을획득 하기위하여구매자와기계간의금전적교환을의미한다. 이호에는물품을제공하지만물품 대금을받는장치가없는기계는제외한다. 물품대금을수령하는장치가없는자동온냉음료배포기기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8419호). 이호에는배분이자동적으로되는기계뿐아니라동전을삽입한후에상품을꺼내는많은 구성부품(compartments)로구성된것이있으며, 해당칸막이의자물쇠를여는장치[예: 해당하는 버튼(button)을눌러서여는것]를갖춘기계도포함한다. 역에서수하물을맡기거나극장에서오페라관람용안경(opera glasses)을주기위하여사용하는것과같은 코인작동식의자물쇠를붙인간단한작업장(cupboard)이나용기(container)는이호에서제외하며, 예를들면, 제15부나제94류에해당한다. 이호에는기계의주된기능과용도가제품의자동판매에있는경우에는가열장치나냉장장치를 갖춘기계나판매하여야할제품을조제하는장치(예: 과즙압착기ㆍ커피나밀크의믹서ㆍ아이스 크림믹서)를갖춘기계를포함한다. 이호는우표ㆍ철도용승차권ㆍ초콜릿ㆍ과자ㆍ아이스크림ㆍ담배ㆍ음료(맥주ㆍ포도주ㆍ리큐르 ㆍ커피나과즙과같은것)ㆍ화장품(향수뿜는기계를포함한다)ㆍ양말ㆍ사진필름ㆍ신문등 판매용의코인작동식의기계를포함하며; 또한네임플레이트(name plate)를금속의스트립 으로부터타발하는기계도포함한다. 이호에는또한화폐교환기(money-changing machine)도포함한다. 〔원문 ⅩⅥ-8476-2〕 84.76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에는상점의프런트 (front)에짜맞춘자동판매기와이호의기계의부분품도분류한다. * * * 이호에는다음과같은코인작동식의기기는포함하지않는다. (a) 코인작동식의자물쇠(예: 식기선반이나공중변소용의것)(제8301호) (b) 주유소나자동차정비소에서사용하는형태의연료나윤활유급유용펌프(제8413호) (c) 중량측정기(제8423호) (d) 타자기(제8472호) (e) 코인작동식의구두닦이기계(제8479호) (f) 전기면도기(제8510호) (g) 전화기(제8517호) (h) 텔레비전수상기(제8528호) (ij) 망원경․사진기․영사기(제90류) (k) 가스나전기의적산용계기(제9028호) (l) 게임용구(제9504호)와제95류의그밖의기계 ◦ ◦ ◦ [소호해설] 소호제8476.21호와제8476.29호 “음료자동판매기(automatic beverage-vending machine)”란컵이나다른용기[예: 캔ㆍ병ㆍ카톤(carton) 팩]에바로 사용하도록조제된것이거나인스턴트믹스가루와더운물(또는찬물)로분리조제하는음료(커피ㆍ홍차ㆍ 과일주스ㆍ알코올음료등)를판매하기위한모든자동기계를말한다. 〔원문 ⅩⅥ-8477-1〕 84.77 84.77 - 고무나플라스틱을가공하거나이들재료로제품을제조하는기계(이류에따로 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8477.10 - 사출성형기 8477.20 - 압출기 8477.30 - 취입성형기 8477.40 - 진공성형기와그밖의열성형기 - 그밖의성형기 8477.51 -- 공기를넣는타이어성형기나재생기와그밖의이너튜브(inner tube) 성형기 8477.59 -- 기타 8477.80 - 그밖의기계 8477.90 - 부분품 이호에는고무나플라스틱을가공하거나이들재료로제품을제조하는기계를분류하며, 이 류에따로분류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고무나플라스틱으로만든타이어나그밖의제품의성형기(成形機). 다만, 제6815호ㆍ 제6903호와특히제8480호에해당되는주형은제외한다. (2) 이너튜브(inner tube)의밸브구멍절단기 (3) 특수한고무실의절단기기 (4) 고무나플라스틱의성형프레스 (5) 열가소성가루의성형용특수프레스 (6) 축음기판제조용의프레스 (7) 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제조용의기계 (8) 압출기(extruder) 부분품 부분품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에도또한이호의기계의 부분품도포함한다. * * * 그러나이호는반도체조립과정에서캡슐화하는데사용하는기계류(machinery for encapsulation)는포함 하지않는다(제8486호). 〔원문 ⅩⅥ-8478-1〕 84.78 84.78 - 담배의조제기나제조기(이류에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8478.10 - 기계류 8478.90 - 부분품 이호에는담배의조제기나제조기로서이류에따로분류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스트리핑(stripping)은타작분리기(threshing separator) 속에서행해진다. 공기의흐름을 담배잎이조각조각부서지게하는여러가지크기의회전식비팅해머(beating hammer)와 금속격자(metallic grill : basket) 장치에통과시키면잎부분이더가볍기때문에더무거운엽맥(葉脈)과 분리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담배의잎을벗기거나절단하는기계 (2) 시가나궐련제조기계(보조포장장치를갖춘것인지에상관없다) 부분품 부분품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에도또한이호의기계 부분품도분류한다. 〔원문 ⅩⅥ-8479-1〕 84.79 84.79 - 이류에따로분류되지않은기계류(고유의기능을가진것으로한정한다) 8479.10 - 토목공사ㆍ건축이나이와유사한용도에사용하는기계류 8479.20 - 동물성이나비휘발성인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이나기름의추출용ㆍ조제용기계류 8479.30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건축용섬유판(목재나그밖의목질물질로제조된것으로 한정한다)의제조용프레스, 목재나코르크처리용그밖의기계 8479.40 - 로프나케이블제조기 8479.50 - 산업용로봇(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8479.60 - 증발식에어쿨러 - 탑승교 8479.71 -- 공항에서사용되는것 8479.79 -- 기타 - 그밖의기기 8479.81 -- 금속처리용(전선권선기를포함한다) 8479.82 -- 혼합기ㆍ반죽기ㆍ파쇄기ㆍ분쇄기ㆍ기계식체ㆍ시프팅기(sifting machine)ㆍ균질기 ㆍ유화기ㆍ교반기 8479.83 — 냉간등압성형기 8479.89 -- 기타 8479.90 - 부분품 이호에는고유의기능을가진기계류로서다음의조건을충족시키는것으로한정하여적용 한다. (a) 어떤부나류의주에의하여이류에서제외하지않은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다른어떤류의호에특별히분류하지않은것이고 (c) 다음의이유때문에이류의어떤다른특정호에분류될수없는것이고 (ⅰ) 기계류의품명ㆍ기능이나형식에의하여다른호에분류하지않는것이고 (ⅱ) 기계류의사용목적이나이러한기계를사용하는산업에따라다른호에분류하지 않거나또는 (ⅲ) 둘이상의다른호에동시에분류할수있는것[범용(汎用)성기계] 이호의기계류는해당기계류가고유의기능을가지고있다는사실에의하여부분품에관한 일반적규정에따라분류하는기계등의부분품과는구별한다. 이호의적용에있어서다음의것은“고유의기능(individual function)”을가진것으로간주 한다. (A) 기계의기능이다른어떤기계나기기로부터별개로나독립하여작용될수있는기계(전동기나 그밖의구동장치가부착되어있는지에상관없다) 〔원문 ⅩⅥ-8479-2〕 84.79 예: 공기의가습(humidification)이나제습(dehumidification)은다른어떤기계나기기로부터 독립하여작용되는기계에의하여행하여지는것이기때문에고유의기능인것이다. 따라서단독으로제시하는공기의제습기는오존발생기에부착하도록설계제작된 것이라할지라도고유의기능을가진것으로서이호에분류한다. (B) 다른기계나기기에부착하거나보다복합한기계에결합된경우에한하여그기능이수행될 수있는것으로서다음의기능을갖은기계 (ⅰ) 그것이부착될기계나기기, 그것이결합될복합한기계에의하여행하여지는기능과는 별개의기능이고 (ⅱ) 이와같은기능은이러한기계ㆍ기기나복합한기계의조작상필수불가결의부분으로 작용하지않는것 예: 체인커터(chain cutter)는공업용재봉기에부착되는것으로서해당재봉기가끊임없이 작동될수있도록실을자동적으로절단하는장치이다. 이체인커터는해당재봉기의 재봉이라는기능과별개의기능을행하기때문에고유의기능을가지는것이며; 다른 열거된호가없으므로체인커터는이호에분류한다. 다른한편내연기관용기화기(carburettor)의기능은엔진의기능과별개의것이나기화기(氣化器)의 작용은엔진의작용과분리할수없는것이므로앞에서설명한바의“고유의기능(individual function)”은아닌것이다. 따라서단독으로제시된기화기는제8409호의엔진의부분품으로서분류 한다. 이와유사하게기계식이나액압식의완충기(shock absorbers)는부착될기계나기기의필요불가결한 부분을구성하는것이므로단독으로제시된완충기는부착되어야할기계나기기의부분품으로서 분류한다(차량용이나항공기용완충기는제17부에해당한다). 이호에분류하는많은여러가지의기계에는특히다음과같은것을포함한다. (Ⅰ) 범용(汎用)성기계류(machinery of general use) 예를들면,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기계식장치(교반기등)를부착한조(槽)(vat)나그밖의용기(예: 전해조)로서특정공업용 이나제8419호의가열ㆍ조리용등의기기가아닌것. 탭(tap)ㆍ액면계나압력계나이와 유사한것을간단히부착한조(槽)나그밖의용기는그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2) 프레스ㆍ파쇄기ㆍ분쇄기ㆍ혼합기등으로서특정의물품용이나공업용으로설계되지않는것 (3) 작업에대비하여가공대상물을동일선으로연속하여공급하는용적식의분배장치[예: 기계식호퍼피드(mechanical hopper feed)]와기계식분배기로서특정공업용으로전용되지 않는것 〔원문 ⅩⅥ-8479-3〕 84.79 (4) 아이렛팅(eyeletting)기나관(管)상리벳팅(tubular riveting)기로서방직용섬유ㆍ판지ㆍ 플라스틱재료와가죽과같은재료의어느것에나아이렛(eyelet)이나리벳(rivet)을타(打)입 하는데적합한기계; 방직용섬유ㆍ고무ㆍ그밖의모든재료제의기계용벨팅의끝을 스테이플링함으로써접합시키는데적합한기계도해당한다. (5) 편심(偏心) 디스크를축의돌출된끝에부착시킨전동기로구성되는진동모터: 이로인하 여발생하는방사(紡絲)형의진동은모터가붙어있는기계[슈트(chute)ㆍ빈(bin)ㆍ호퍼 (hopper)ㆍ컨베이어ㆍ간결한기기등]에전달된다. (6) 전자(電磁) 진동기: 이송(conveying)ㆍ스크리닝(screening)ㆍ압축(compacting) 등을위한 기기에사용하며, 전자석을운반하는기판과전자석으로부터알맞은거리에있는2세트의 스프링에의하여위치를잡도록덩어리(mass)를지지하는금속봉으로구성되며; 그덩어리 (mass)는자석에의해서끌어당겨지거나스프링에의하여뒤로당겨진다. (7) 다용도의산업용로봇: 산업용로봇은순환운동을반복하여수행하도록프로그램을짤수 있는자동기계이다. 산업용로봇은센서를사용하므로그들이작업하는분야에대한정보의 획득이가능하고분석도가능하다. 그러므로그작업분야에있어서변경에대한활동패턴을 응용할수있다. 산업용로봇은수평이나수직위치에고정시킨사람팔의구조와유사한연계구조이며, 공구홀더용이동성홀더끝단으로구성되어있을수있다(일반적인수직형로봇). 또한, 그들은수직축으로움직이는직선형구조로구성되어있으며, 직선형구조의홀더는수평축 으로움직이는조작장치의종단부분을형성하고있다(수평형로봇). 이러한로봇들은동일한 방식으로빔이장착될수있다(빔로봇). 이들구조의서로다른부분은전동기나액압식이나압축공기식의장치에의하여작동한다. 산업용로봇은용접․페인팅․취급․적하(積荷)와양하(蘘荷)․절단․조립․금속의트리밍 (trimming) 등과같이용도가다양하며; 이들로봇은악조건의환경(유독성물품, 먼지등) 에서나힘이드는일(무거운짐을움직이는것, 지루한반복작업)을수행하는과업에있어서 인간을대신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다양한용도때문에, 로봇은과업을성취하기위하여 특별히설계제작한툴홀더(tool holder)와툴(tool)을갖추고있다[예: 집게․그립퍼 (gripper)․용접헤드]. 이호에는단순히서로다른공구를사용해서다양한기능을수행할수있는산업용로봇만을 포함한다. 그러나이호에는특정기능을수행하도록특별히설계제작된산업용로봇은 제외하며, 이러한산업용로봇은그기능에해당하는호에분류한다(예: 제8424호ㆍ 제8428호ㆍ제8486호나제8515호). 〔원문 ⅩⅥ-8479-4〕 84.79 (Ⅱ) 특정산업용의기계류(machinery for certain industries)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공공작업ㆍ공공건축이나이와유사한용도에사용하는기계류. 예: (1) 모르타르(mortar)나콘크리트의살포용기계(콘크리트나모르타르조제용혼합기는 제외한다)(제8474호나제8705호) (2) 도로공사용기계로서도로를견고히하고그표면을둥글게하기위하여콘크리트를 진동시키며때로는콘크리트를살포하는것 다만, 이호에는제8429호에해당하는레벨러(leveller)는포함하지않는다. (3) 도로나이와유사한표면에자갈을까는기계[자주식(自走式)인지에는상관없다]와 아스팔트질의도로표면재료를살포하며다지는자주식(自走式)의기계. 다만, 자동차의 섀시에장치된자갈살포기는제외한다(제8705호). (4) 응고되지않은콘크리트ㆍ아스팔트나그밖의이와유사한부드러운표면을평평하게 하거나홈을파거나체커링(checkering) 등을하는기계류 아스팔트등의가열기기는제외한다(제8419호). (5) 도로의유지용으로보행자에의하여운전되는소형의동력장치[예: 청소기ㆍ백선긋는 기계(white line painter)] 제8701호의트랙터에의하여작동되는차량이붙은섀시위에쓰레기용기와철수 (撤水)장치를함께갖춘기계식회전비는트랙터와함께제시하더라도교환장치로서 이호에분류한다. (6) 화물자동차에탑재하도록설계ㆍ제작된제설용소금과모래살포기: 소금덩어리를 분쇄하고갈아빻는덩어리분쇄교반기(攪拌機: agitator)를갖춘모래와소금저장용 탱크와살포용디스크를포함한수압식분사시스템으로구성되어있다. 그기계의 다양한기능은원격조종에의하여화물차의운전석에서작동한다. (B) 기름․비누나식용지방의공업용기계류. 예: (1) 채유용에적합한종자나과실에사용하는특정의분쇄기ㆍ파쇄기ㆍ밀(mill)이나프레스 (press) (2) 기계식교반기를갖춘탱크로서특히정유용으로설계된것 (3) 탤로우(tallow) 세정기 (4) 용융(鎔融) 전에세포를파쇄하기위하여원료탤로우를압연하는장치 (5) 마가린의구성성분을혼합하는혼합기 (6) 비누의절단기나성형기(成形機) 〔원문 ⅩⅥ-8479-5〕 84.79 (C) 목재나이와유사한재료를처리하는기계류. 예: (1) 통나무를서로맞대어문지르게해서나무껍질을벗겨지게하는박피용드럼 (2) 목재섬유ㆍ목재칩ㆍ톱밥이나코르크더스트(cork dust)의응결용특수프레스 (3) 목재경화용프레스 (4) 가압에의하여목재를침투시키는기계 (D) 방직섬유사나금속사, 또는이양자를가공하는로프제조기나케이블제조기[스트랜딩 (stranding)기ㆍ트위스팅(twisting)기나케이블링(cabling)기등]로서플렉시블한전기도체 의궐련기를포함하며다만, 방적섬유에사용하는실꼬기위한프레임(twisting-frame)는 제외한다(제8445호). 다음의것은이호에포함되지않는다. (a) 방직용섬유의실ㆍ스트링등을볼(ball)에감는권사기(捲絲機)(제8445호) (b) 방직용섬유의실ㆍ스트링등의피니싱(finishing)(광내기ㆍ윤내기)용기계(제8451호) (E) 금속처리용의기계류[전선의코일와인더(coil-winder)를포함한다]. 예: (1) 레일ㆍ기계부분품등의알루미늄-열(alumino-thermic)용접에사용하는도가니식바이 스프레스(vice-press) (2) 금속을문질러닦아내는용도나산(酸)세척용(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등에의해)의기계류 [박판압연기용의산세척기를포함하되제8424호의증기나모래의분사기는제외한다] (3) 금속제품[예: 너트ㆍ볼트나볼베어링(ball bearings)]의모래를떼거나스케일을제거하거나 연마하는데사용하는회전식드럼기 (4) 침지(沈漬)식주석도금용장치 (5) 주철스크랩의열단기(裂斷機) (6) 전기용케이블에적층된방직용섬유사ㆍ침투시킨제지스트립ㆍ석면으로만든테이프나 그밖의절연재료나보호재료를감거나피복하는특수기계; 다만, 제8447호에해당되는 짐핑기계(gimping machine) 제외한다. (7) 전선의코일와인더(coil-winder)(예: 전동기용ㆍ변압기용이나유도기용) (F) 버드나무가지(osier)ㆍ케인(canes)ㆍ등(rattans)ㆍ밀짚ㆍ우드스트립(wood strip)ㆍ플라스틱 재료등을엮거나합쳐꼬는제농용(製籠用)ㆍ지조세공용(枝條細工用)과그밖의기계류. 예: (1) 광주리세공용․햄퍼(hamper) 제조용이나이와유사한물품의제조용기계 (2) 카보이(carboy)․병등에지조세공덮개를만드는기계 (3) 병보호용의밀짚싸개제조용기계 (4) 엮은모자제조용의꼰끈과밴드를만드는기계 〔원문 ⅩⅥ-8479-6〕 84.79 다만, 목재를쪼개거나버드나무가지(osier)의껍질을벗기거나등(藤: rattan)을구부려붙이거나하 는기계는이호에포함되지않는다(제8465호). (G) 페인트브러시나그밖의브러시의제조용기계류. 예: (1) 브러시용의털ㆍ뻣뻣한털ㆍ섬유등의조제[트리밍(trimming)이나성형을포함한다]용 기계 (2) 소켓ㆍ대(mount)나자루에털ㆍ뻣뻣한털ㆍ섬유등을부식(付植)하는기계 다음의것은이호에포함되지않는다. (a) 뻣뻣한털이나섬유를열소독하는기계(제8419호) (b) 목재ㆍ코르크(cork)ㆍ뼈(骨)ㆍ경질(硬質) 고무(hard rubber)나그밖의이와유사한경질(硬質) 재료로 브러시대(臺)나브러시자루를제조하는기계(제8465호) (Ⅲ) 그밖의여러가지기계류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공기가습기나제습기(제8415호, 제8424호나제8509호에해당되는것을제외한다) (2) 엔진의시동장치(기계식ㆍ액압식ㆍ압축공기식등의것). 그러나, 제8511호의전기식장치는 제외한다. (3) 액압식의축압기: 액압식의기계에균일한유속을주거나압력을공급하기위하여가압하 에서어떤양의물을예비적으로보존하는것이다. 보통이러한축압기는특정한압력으로 조정된피스톤(piston)을수용하는수직의펌프식실린더(cylinder)로구성된다. (4) 펌프형자동그리스주입기 (5) 성냥의화학입히는기계(match-dipping machine) (6) 통에타르나그밖의도료를칠하는기계류(제8424호의분사식기기를제외한다) (7) 용접봉의피복기(welding electrode) (8) 인쇄용젤라틴롤러의청정기나재(再)도포기 (9) 뒷면에사진용감광제를도포하는기계(제8486호의기계는제외한다) (10) 유리의산(酸) 처리기 (11) 볼트를조이거나푸는기계와철심추출기(제82류의수공구를제외한다)․소형수지식공구 (압축공기식․유압식이나전기식이나비전기식의모터(motor)를갖춘것으로한정한다) (제8467호) (12) 파이프라인이나그밖의플렉시블하지않은파이프의유지용기계[예: 파이프를청정시켜서 아스팔트나그밖의보호피복물을파이프에도포하기위하여유배관(油配管)에사용하는 소형의자주식(自走式) 기계; 유체(流體)의흐름에의하여파이프의내부를진행시켜서 배관의내부를청정시키는데사용하는기계] 〔원문 ⅩⅥ-8479-7〕 84.79 (13) 침포실린더(carding cylinder) 위에침포(card clothing)를장치하는기계 (14) 신발의로프소울(rope sole)을제조하는기계 (15) 베드용새의깃털로부터먼지를제거하거나새의깃털을세정하는기계 (16) 깃이불(eiderdown)이나매트리스를채워넣는기계 (17) 직물류․종이등의기제에연마제를도포하는기계 (18) 플렉시블한케이블이나관(管)[예: 방직용섬유나금속의케이블이나로프․전기용케이블․ 연관(鉛管)]을감는기계 (19) 수초(水草)의절단기: 수면밑에있고수평의큰낫으로구성되며보트에부착되도록프레임 으로지지되어있는수직축위에서이낫이회전하는것이다. 여기에는수동식이나중력구 동식의것이있다. (20) 잠수용종(diving bell)이나금속으로만든잠수복(diving suit) 등으로서기계식으로장비된것 (21) 선박용이나이와유사한용도에사용하는자이로안정기(gyroscopic stabiliser) ; 다만, 제90류에해당되는기기[회전나침의(gyro-compass) 등]용과제9306호의어뢰용의자이로 장치는제외한다. (22) 선박용의조타장치(steering equipment)와키장치(rudder equipment) : 다만, 키(舵) 그자체(보통 제7325호나제7326호)와제9014호의자동조정장치(자이로자동조정장치)는제외한다. (23) 전기식․유압식․압축공기식등의윈드스크린와이핑기로서항공기용․선박용과모든 차량용의것[자전거용이나자동차용의것(제8512호)은제외한다] : 또한이호에는앞에서 설명한와이퍼용으로서명백히인정되는와이퍼블레이드(wiper blade)의장착구와틀을붙인 와이퍼블레이드(wiper blade)도포함하며; 자동차에사용하는윈드스크린와이핑기는제외 한다(제8512호). (24) 금속으로만든부품과그밖의잡품을세정하는데사용하는초음파기기; 이것의완전한 기기(동일하우징에장착된것인지별개의유닛으로된것인지에상관없다)에는고주파발생기․ 하나나수개의변환기와세정될물품에사용하는탱크로구성된다. 완전한형태로제시될수도 있고탱크가없이제시하는것도있다. 이호에는또한이러한기기에사용하는초음파변환기 도포함한다. 반도체웨이퍼나평판디스플레이세정에전용이나주로사용하는종류의초음파 기기와초음파변환기는제외한다(제8486호). (25) 수중취관(水中吹管: underwater blowpipe) : 보통특수점화장치가부착되어있고, 둥그스름한 노즐의링모양인출구로압축공기이나산소를추가공급하는장치가부착되어있으며, 이것은불꽃이탈수있도록수중에공동(cavity)을만들기위한것이다. (26) 바위나콘크리트의절단용이나천공용의기계: 이것은산소를분사하여철강을태워서 얻어진고온을이용하는것이다. 이에사용한기기는보통아주간단하고내열성의핸들이나 그립(grip)으로구성되며, 이핸들과그립은밸브를내장하고있으며산소의공급원과그 끝은미리빨갛게가열되고, 바위나콘크리트를녹이는데충분한매우높은온도가만들어져 타게된다. (27) 자동구두닦이(shoe brushing machine) 〔원문 ⅩⅥ-8479-8〕 84.79 (28) 침지(沈漬: immersion)방법에의하여종이컵과용기에왁스칠하는기계 (29) 공업용의바닥연마기(floor polisher) (30) 증발식에어쿨러(evaporative air cooler) (31) 탑승교(passenger boarding bridge) : 이러한탑승교는승객과승무원이정박중인항공기․ 순항선이나페리보트와터미널건물사이를외부로나가지않고도걸어서이동할수 있도록해준다. 탑승교는일반적으로원형천장조립품․둘이상의직사각형의신축성터널․ 바퀴달린대차를갖춘수직승강부․전면에위치하는선실(cabin)로구성되어있다. 이들은 탑승교를특정한항공기의문이나순항선이나페리보트의입구의적정한위치에맞추기 위하여브리지[즉, 신축성의통로, 선실(cabin)과수직승강부등]를수평, 수직과방사 (放射)상으로움직이도록고안된전기기계식이나유압식의장치를포함한다. 나아가, 항구에서사용하는형태의탑승교는순항선이나페리보트의입구까지확장연결될수 있도록브리지의전면부에이동장치를갖추고있을수도있다. 이러한탑승교는그자체 로는권양(捲楊)․취급․적하(積荷)나양하(楊荷)는할수없다. 카펫청소용기기로서카펫을그자리에두고카펫에세정용액을분사한후다시흡입하여제거함으로써 청소하도록되어있고, 호텔․모텔․병원․사무실․식당과학교와같은시설(주거용건물은제외한다)에서 사용할수있도록설계된것은제8451호에분류한다. 이호는반도체조립에서사용하는캡슐화하는데사용하는기계류는제외한다(제8486호).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에는이호의기기의부분품도 포함한다[다른호에열거한것이외의주형(mould)을포함한다. 특히제8480호]. ⅩⅥ-8479-8 〔원문 ⅩⅥ-8480-1〕 84.80 84.80 - 금속주조용주형틀, 주형베이스, 주형제조용모형, 금속[잉곳(ingot)용은제외한다]ㆍ 금속탄화물ㆍ유리ㆍ광물성물질ㆍ고무ㆍ플라스틱성형용주형 8480.10 - 금속주조용주형틀 8480.20 - 주형베이스 8480.30 - 주형제조용모형 - 금속이나금속탄화물성형용주형 8480.41 -- 사출식이나압축식 8480.49 -- 기타 8480.50 - 유리성형용주형 8480.60 - 광물성물질성형용주형 - 고무나플라스틱성형용주형 8480.71 -- 사출식이나압축식 8480.79 -- 기타 이호에는금속의주형에사용하는주형틀․주형베이스와주형제조용모형을포함한다. 뒤에 설명하는특정종류의예외를제외하고이호에는또한다음재료를블랭크(blank)나제품으로 성형하기위하여사용하는종류의모든주형(mould)(경첩이있는지에상관없으며손․프레스나 형입기의어느것으로사용하여도무관하다)이모두포함한다. (Ⅰ) 금속․금속탄화물 (Ⅱ) 유리(석영유리를포함한다)․세라믹페이스트․시멘트․석고․콘크리트와같은광물성물질 (Ⅲ) 고무․플라스틱 일반적으로이주형의중요한기능은재료를미리정해진형으로유지시켜서그동안에고정 시키는것이다. 어떤종류의주형은또한재료에일정한압력을가하기도한다. 다만, 이호에서는 제8207호의스탬핑다이(stamping die)를제외한다. 그이유는강력한타격이나압축에의해서만 재료를형성하는것이기때문이다[예: 금속의시트제품을스탬핑하기위한다이]. (A) 금속주조용주형틀(moulding box) 이것은보통주철(cast iron)이나강(鋼)으로만든틀(frame)로서보통직사각형(장방형)이나 원형으로되어있다. 그리하여이것은모형(pattern)의주위에모래를눌러고착시킴으로써 성형되는사형(砂型: sand mould)을유지한다. (B) 주형베이스(moulding base) 이들은주형밑바닥에놓인판이다. 〔원문 ⅩⅥ-8480-2〕 84.80 (C) 주형제조용모형(moulding pattern) 이들에는주조용의모형․주조용의심(core)․심상자․몰딩(moulding)보드․모형판등사형 (砂型)의준비에사용하는것(일반적으로목재의것) (D) 금속[잉곳(ingot)용은제외한다]이나금속탄화물성형용주형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냉각주형(다이캐스트) : 요구되는제품의모양을중공(中空)의형으로재현시키는둘 이상의조절가능한부분으로구성되는금속케이싱의모양을하고있다. (2) 압력주조용의주형: 용융(鎔融) 금속을가압에의하여주조하는것이다. 보통대응면에 요구되는제품의형에해당하는중공(中空)부를갖춘두개의보완적인금속으로만든냉각주형 으로구성된다. 경우에따라서주형의절반은어느정도까지용융(鎔融)금속을압축한다. (3) 금속가루소결(燒結)용의주형: 이형은가열시켜서때때로금속탄화물이나도자성가루의 소결(燒結)용으로사용한다. (4) 원심주조기용의원통형주형[예: 주철관․총신(銃身: gun barrel)의주조용의것] (E) 유리성형용주형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유리로만든포장석․벽돌이나부석(敷石)의성형용주형과유리타일의성형용프레스식의 주형 (2) 수동식이나기계식(페달식을포함한다)의병성형용주형[예: 블랭크용주형과완성가공용 주형․링(ring)용주형] (3) 중공(中空) 유리제품․유리제절연용품등의성형용주형 (4) 유리공용의선반으로사용하는성형용주형 (5) 렌즈나안경용블랭크등의제조용으로사용하는강(鋼)이나주철(cast iron)로만든주형 (F) 광물성물질성형용주형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세라믹페이스트의성형용주형[예: 벽돌용주형․관(管)이나그밖의도자제품의성형용 주형․(의치용의주형을포함한다)] (2) 콘크리트․시멘트․석면시멘트제품의성형용주형[관(管)․조(槽)․포장석․부석(敷石: paving stone)․연돌의연출관(煙出管)․손잡이․건축용장식품․벽․마루나지붕용슬라브등]. 또한보강이나철근을넣어가압한콘크리트제의조립용건축재를만드는주형도포함한다 [창틀․환천정(丸天井)의부분품․철도용받침목등]. 〔원문 ⅩⅥ-8480-3〕 84.80 (3)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에연마재를넣어응결하기위한주형 (4) 석고․스태프(staff)나치장벽토제품의성형용주형(예: 완구․작은조각상과천장장식품) (G) 고무나플라스틱성형용주형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타이어가황용의“블래더(bladder)”주형: 두개의조절가능한금속으로만든냉각주형 으로구성되어있다. 이형은증기나전기로가열시켜서그내부에공기로부풀린링(ring) 상의대(袋)공기대(空氣袋: air bag)나열수(熱水)로부풀린대(袋)[수대(水袋: water bag)] 를넣은것이며, 이공기대나수대는타이어를형면(型面) 쪽으로단단히프레스한다. (2) 여러가지고무제품의가황성형에사용하는주형 (3) 플라스틱제품제조용의주형: 전기식인지그밖의가열수단이있는지에상관없다. 이것은 중력․사출(injection)이나압축에의하여조작된다. 이호에는또한미리태블릿모양으로만들어놓기위한주형도포함한다. 이경우에는 성형용가루를태블릿모양으로고체화하기위하여냉간(冷間) 공정을사용한것이며만든각 태블릿은요구하는제품으로최종성형하기위한재료로서적당한양(또는적당한모양과용적) 으로되어있다.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액체상태의고무․플라스틱등에침지(沈漬)시켜서소정의물품(예: 장갑)을제조하는데사용하는형(구성 재료에따라분류한다) (b) 흑연이나그밖의탄소로만든주형(제6815호) (c) 여러가지도자제의주형(경우에따라제6903호나제6909호) (d) 유리제의주형(제7020호) (e) 잉곳(ingot)용주형(제8454호) (f) 반도체디바이스제조에사용하는주형(제8486호) (g) 레코드제조용의원반과원판(제8523호) (h) 앞에서설명한제외규정에따라, 이호의내용에서인용하고있는물품을제외한재료로만든주형, 프레스와 그밖의기계에사용하는주형(기계의부분품으로설계제작된것으로분류한다) 〔원문 ⅩⅥ-8481-1〕 84.81 84.81 - 파이프ㆍ보일러동체ㆍ탱크ㆍ통이나이와유사한물품에사용하는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유사한장치(감압밸브와온도제어식밸브를포함한다) 8481.10 - 감압밸브 8481.20 - 유압이나공기압전송용밸브 8481.30 - 체크(논리턴)밸브 8481.40 - 안전밸브 8481.80 - 그밖의기기 8481.90 - 부분품 이호에는유체(액체․점성체나기체)나어떤경우에는고체(예: 모래)의흐름(공급용․유출용등)을 조정하기위하여관(管)․탱크․통(vat)이나이와유사한물품이나그속에사용하는탭․코크․ 밸브와이와유사한물품을분류한다. 이호에는액체나기체의압력이나유속을조정하도록 설계된장치도포함한다. 이러한기기는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ball)․플러그․니들(needle)이나다이어프램 (diaphragm)]를열거나닫음으로써흐름을조정한다. 이러한기기는수동(키․휠․압식버튼등 으로)이나전동기․솔레노이드(solenoid)․시계용무브먼트등이나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 (float lever)․자동온도조절소자(thermostatic element)나압력캡슐과같은자동장치에의하여 작동한다. 이와같은기구나장치를갖춘탭(tap)․밸브등은이호에분류한다. 예를들면, 이러한것은 자동온도조절소자(thermostatic element)[더블리이프(double-leaf)․캡슐․벌브등]를갖춘 밸브에적용한다. 또한이호에는예를들면, 모세관식의자동온도조절소자를접속시킨밸브 등도포함한다. 탭(tap)․밸브등과서모스탯(thermostat)․매노우스타트(manostat)․그밖의제9026호나제9032호에 열거된측정용․검정용이나자동조정용의기기가함께조합된것은그기기가탭․밸브등에 직접부착되어있거나직접부착하도록설계되어있으며, 또한그조합한장치가이호에열거된 물품의본질적인특성을갖추고있는경우에는이호에분류한다. 이조건을충족하지못하는 경우, 이러한물품은제9026호[예: 배출콕(drain cock)을갖춘액체형압력계]나제9032호에 분류한다. 원격제어장치의경우에는탭(tap)․밸브등만이이호에분류한다. 일반적으로탭․밸브등은비금속(卑金屬: base metal)으로만들거나플라스틱재료로만든 것이지만그밖의재료로만든것(비경화가황고무․도자제나유리로만든것을제외한다)도이호에 포함한다. 탭(tap)․밸브등은그밖의부수적특성[예: 가열이나냉각을위한이중벽; 연결용의짧은관 (tubing) ; 샤워용살수구에붙인짧은관(tube ending) ; 작은분수식식수대(bowls) ; 잠금장치]을 갖추었다할지라도이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Ⅵ-8481-2〕 84.81 탭(tap)․코크(cock)․밸브등은특정용도로전문화된기계나기기용․차량용이나항공기용 일지라도이호에포함한다. 다만, 완전한밸브를갖추었거나그자체는완전한밸브를형성하는 것은아닐지라도기계내부의유체흐름을조정하는특정기계부분품은그관련되는기계의 부분품으로분류한다. 예를들면, 내연기관의흡입이나배기밸브(제8409호)․증기기관의 슬라이드밸브(제8412호)․공기나그밖의기체압축기용의흡입이나압력밸브(제8414호)․ 착유기용의맥동기(제8434호)와비자동식의그리스용니플(nipple)(제8487호) 등이있다. * * *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감압밸브(pressure-reducing valve) : 기체의압력을감소시킴과동시에일반적으로조절 가능한강력한스프링의완화작용으로압축장치[다이어프램(diaphragm)․벨로우(bellow)․ 캡슐등]에의하여제어되는플러그나스톱퍼(stopper)의작용에의하여감소된압력을어느 정도까지일정수준으로유지시킨다. 이물품은자체를통과하는기체의압력을직접조정 한다. 이러한것은예를들면, 압축가스충전용실린더(cylinder)나내압용기나기기의공급 배관에부착되어있다. 또한이호에는압력용기나보일러의출구에부착시키거나기기의가까이나기기의배관장치에 접속시켜서압축공기․증기․물․탄화수소나그밖의유체에동일한기능을수행하는감압 밸브(때때로압력조정기․감압기나감압조정기로불린다)도포함한다. 압력계와결합되어있는경우감압밸브는그결합물품이탭․밸브등의본질적인특성을 갖추었는지의여부에따라이호나제9026호에해당한다(이해설의4번째문단참조). (2) 유압이나공기압전송용밸브(이류의소호주제3호참조) : 여러형태[감압형․체크(check)형등]가 될수있는이러한밸브는특히에너지원이가압된유체(액체나가스)의형태로공급되는액압식 이나압축공기식시스템에있어서“유체동력(fluid power)”을전송하는데사용한다. (3) 논리턴(nonreturn)밸브[예: 스윙형체크밸브(swing check valve)와볼(ball) 형밸브] (4) 안전밸브(safety valves, relief valves 등)(경고음장치를갖춘것인지에상관없다) 파열원판(플라스틱이나금속으로만든엷은원판)은경우에따라서는밸브대신에안전장치로서사용한다. 이 원판은파이프장치나압력용기에특수한지지구로부착되어서특정한압력으로될때에파열한다. 이러한 원판은그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제3926호, 제7115호, 제7326호, 제7419호, 제7508호, 제7616호등). (5) 분기밸브[예: 3방향밸브와“크리스마스트리(Christmas tree)” 밸브] (6) 액면계용의제어밸브․취출(吹出)밸브와차단밸브 (7) 라디에이터의배수용탭(radiator drainage tap) (8) 이너튜브밸브(inner-tube valve) (9) 플로우트(float)식제어밸브(float controlled valve) (10) 증기트랩(steam trap) : 증기배관으로부터응축수를포집(捕集)하여자동적으로배수하는 것이다(예: 플로우트의작용에의하여), 이호에는또한플러그나스톱퍼(stopper)가트랩 (자동온도조절 제어식의 증기트랩)의 내부에 장착된 자동온도조절 소자[더블리프식 (double-leaf)이나캡슐식]에의하여작동되는증기트랩도포함한다. 〔원문 ⅩⅥ-8481-3〕 84.81 (11) 소화전[fire-hydrant : 스탠드파이프(stand pipe)]․소화코크(fire cock)․소화호스용의노즐 (nozzle)과그밖의이와유사한것으로서분무를발생시키도록콕이나밸브를부착시킨것 소화설비용의기계식스프링쿨러헤드․기계식의정원용스프링쿨러헤드나그밖의이와유사한물품은 제외한다(제8424호). (12) 혼합실과둘이상의입구를갖춘혼합용의탭이나밸브: 이호에는조절가능한강력식의 자동온도조절소자를갖춘온도제어식의혼합용밸브도포함한다. 이경우자동온도조절 소자는서로다른온도의유체가혼합물로유입하는것을조정하는플러그나스톱퍼를 작용시킨다. (13) 플러그를갖춘배설구(다만, 손으로삽입하는플러그를갖춘간단한배설구는그구성재료에 따라분류한다) (14) 선박용의배바닥(船底) 코크나그밖의수중밸브․수중코크등 (15) 기선등의축에윤활유를공급하는유연한관이나신축이가능한관(flexible or telescopic tube)을갖춘윤활유용의탭 (16) 소다수병용의밸브 (17) 압력스프레이캔뚜껑: 액체상태나기체상태의살충제․살균제등을압력하에서캔에 충전되도록하는데사용하며, 이것은분출구멍을개폐하는침(needle)을변위시키는프레스 버튼이붙은금속헤드로구성된다. (18) 통(casks․barrel) 등의마개구멍(bung hole)에부착되는탭(tap)이나콕(cock) (19) 액면이병의상부에도달하면자동적으로닫히도록설계된자동충전기용의탭 (20) 기체작동방식의맥주공급장치: 술집(bar)의카운터에서사용하는것으로서주로맥주통 으로배관된이산화탄소의압력에의하여맥주를공급하는하나나그이상의수동식콕으로 구성되어있다. 부분품 부분품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에해당하는기기의부분품도 역시이호에분류한다. * * *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탭(tap)․코크(cock)․밸브(valve)나그밖의이와유사한물품으로서비경화가황고무로만든것(제4016호)․ 도자제의것(제6903호나제6909호)이나유리제의것(제7017호와제7020호) (b) 수채․변소․목욕탕이나그밖의이와유사한곳에사용하는폐수용의U자형밴드와수세식변기물통(부착장치를 갖춘것인지에상관없으며, 그들의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예: 제3922호․제6910호․제7324호) (c) 증기기관용의원심조속기(遠心調速機)(제8412호) (d) 증기에의하는인젝터펌프(injector pump)와이젝터펌프(ejector pump)(제8413호) (e) 공기식분무기(제8424호) (f) 공압식의그리스건(grease gun)(제8467호) (g) 가스용접용의취관(吹管)(제8468호) (h) 아이스크림․주류․밀크등을분배하기위한계량장치를갖춘탭(제8479호) 〔원문 ⅩⅥ-8482-1〕 84.82 84.82 -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482.10 - 볼베어링(ball bearing) 8482.20 - 원추형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과결합된원추형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8482.30 - 구형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482.40 - 니들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케이지와니들롤러의조립품을포함한다) 8482.50 - 그밖의원통형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케이지와롤러의조립품을포함한다) 8482.80 - 그밖의베어링[볼베어링(ball bearing)과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결합된것을 포함한다] - 부분품 8482.91 -- 볼ㆍ니들ㆍ롤러 8482.99 -- 기타 이호에는볼(ball)․롤러(roller)․니들롤러(needle roller)형의모든베어링이포함한다. 이러한 것은매끄러운면을가진메탈베어링(smooth metal bearing)의대신에사용하는것으로서마찰을 상당히감소시킬수있는것이다. 일반적으로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축이나차축의 사이에부착되어서반경방향의지지를하거나[레이디얼베어링(radial bearing)] 축방향의 추력에버티도록[쓰러스트베어링(thrust bearing)] 설계하였다. 어떤베어링은반경방향과축 방향의어느것이든지지할수있도록설계하였다. 보통베어링은볼(ball)이나롤러(roller)를넣은두개의동심링(레이스)과볼이나롤러를 적당한위치로유지시켜그간격을일정하게확보하는케이지(cage)로구성되어있다. 이호에분류하는베어링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볼베어링(ball bearing) : 볼(ball)이단열(單列: single row)이나복열로되어있다. 이그룹에는 또한베어링볼을갖춘슬라이드메카니즘(slide mechanism)도포함한다. 예를들면, : (1) 구리로만든속링과강(鋼)으로만든바깥링에는6개의홈이세로로정돈되어있고, 그홈속은늘어뜨린타원모양으로소형의스틸볼(steel ball)이내장되어있다. (2) 굴림제한(restricted-travel)형의것: 강(鋼)으로만든것으로홈이파진원통․볼(ball) 케이지와하우징으로구성된다. (3) 굴림자유(free-travelling)형의것: 강(鋼)으로만든것으로세그먼트(segment)․베어링볼 (ball)이내장된케이싱과단면이삼각형의홈을갖는가이드레일(guide rail)로구성된다. (B)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 여러가지형태(원통․원추․배럴모양등)의롤러가단열 (單列)이나복열로되어있다. (C) 니들롤러베어링(needle roller bearing) : 이것은균일한직경이5㎜이하이고길이가 최소한직경의3배이상인원통형의롤러를갖춘베어링이라는점에서보통의롤러베어링 (roller bearing)과는다르다. 롤러의양끝은둥근것일수도있다(이류소호주제4호참조). 이들롤러는베어링의양링사이에부착되어있으며대부분의경우케이지(cage)는사용 하지않는다. 베어링은그들이받는고압때문에어떤특수용도의것은청동․구리․플라스틱으로만든 것도있지만보통은강(鋼)으로만든것(특히크로뮴강)으로되어있다. 〔원문 ⅩⅥ-8482-2〕 84.82 부분품 이호에는볼베어링(ball bearing)․롤러베어링(roller bearing)과니들롤러베어링(needle roller bearing)의부분품도포함한다. 예: (1) 연마된강구(polished steel ball)(이호에열거된베어링용인지에상관없다) : 최대직경과 최소직경의공칭(公稱) 직경과의차이가1%나0.05㎜중작은것의이하인것; 이정의와 일치되지않는강구(鋼球)는제7326호에분류한다(이류의주제7호참조). (2) 구리․청동․플라스틱등으로만든베어링볼 (3) 여러가지형의베어링용의니들(needle)이나롤러(roller) (4) 링(ring)․케이지(cage)․고정슬리브(fixing sleeve) 등 * * * 볼베어링(ball bearing)․롤러베어링(roller bearing)․니들롤러베어링(needle roller bearing)과일체로되어있는 기계부분품은제외하며; 이들은각해당되는호에분류한다. 예: (a) 베어링하우징과베어링브래킷(bearing bracket)(제8483호) (b) 자전거의허브(hub)(제8714호) 〔원문 ⅩⅥ-8483-1〕 84.83 84.83 -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포함한다], 크랭크 (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플레인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기어링(gearing), 볼이나롤러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 (gear box), 그밖의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포함한다], 플라이휠 (flywheel)과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포함한다] 8483.10 -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포함한다], 크랭크(crank) 8483.20 -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갖춘 것으로한정한다] 8483.30 -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갖추지 않은것으로한정한다]과플레인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8483.40 - 기어(gear)와기어링(gearing)[날이붙은휠ㆍ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과분리되어제시된 그밖의전동(transmission)용엘리먼트는제외한다], 볼이나롤러스크루(roller screw), 기어 박스와그밖의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포함한다] 8483.50 - 플라이휠(flywheel)과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포함한다] 8483.60 - 클러치(clutch)와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포함한다] 8483.90 - 날이붙은휠,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 분리되어제시된그밖의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와부분품 이호에포함되는물품은다음과같다. (ⅰ) 외부의원동력장치로부터하나이상의기계에동력을전달하기위하여사용하는특정한 기계식부분품 (ⅱ) 동일기계의여러가지부분에동력을전달하기위하여사용하는기계내부의특정부분품 (A)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포함한다], 크랭크(crank) 이러한것은보통회전하는동력을전달한다. 이러한것들은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원동기에의하여직접구동되는주축(主軸)이나구동축 (2) 중간축(counter shaft) : 벨트와톱니(cog) 등에의하여주축에연결하며; 주축으로부터여러 기계나기계의서로다른부분으로구동력을전달하는데사용한다. (3) 연결축(articulated shaft) : 볼(ball)과소켓(socket) 연결구등에의하여연결되는둘이상의 축으로되어있다. (4) 플렉시블샤프트(flexible shaft) : 구동장치의운동을, 예를들면, 수공구(hand tool)․계측 기기(적산회전계․속도계등)에전달하는것 (5) 크랭크(crank)와크랭크샤프트(crank shaft) : 일체로만들어졌거나수개의부분으로 조립되어있는것이있다. 이것은왕복운동[예: 피스톤(piston)식기관으로부터]을받아서그 운동을회전운동으로변환시키거나그반대로변환을시킨다. (6) 캠샤프트(cam shaft)와편심축(eccentric shaft) 〔원문 ⅩⅥ-8483-2〕 84.83 동력을전달하지않고단순히휠이나그밖의회전부품을지지하는축은이호에포함하지않는다. 이호에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똑같은단면을갖춘철강의봉(제7214호나제7215호) (b) 플렉시블구동축제조용의연결장치(coupling attachment)를갖추지않은길이가단순한연선(제7312호) (c) 잔디깎는기계나풀베는기계의커터바(cutter bar)에동력을전달하는진동식연접봉(連接棒: connecting rod)(제8433호) (B)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은축이나차축의양단부가그내부에서회전하는플레인․ 볼(ball)․롤러등의베어링[또는축이나차축의양단부가대응하는위치에서회전하는스러스트 베어링(thrust bearing)]을끼워넣도록설계하되프레임(frame)이나블록(block)으로되어있다. 보통두개의부분으로구성되어있으며이것을함께부착하였을때에베어링을지지하는링을 형성한다. 여기에는베어링에급유하는장치가갖추어져있기도하다. 또한때로는기계에고정시키거나건물의벽이나그밖의부분에고정시키기위한판금 (plate)․수금(受金)(chair)․브래킷(bracket) 등이갖추어져있다. 다만,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결합되지않은(베어링을끼워넣도록설계되어있지않은것) 수금․판금․브래킷 등은그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제7325호와제7326호). 볼(ball)․롤러(roller)나 니들롤러(needle roller)의 베어링을 갖춘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은이호에분류한다. 다만, 볼․롤러나니들롤러의베어링이단독으로제시된경우에는 제8482호에분류한다. 다른한편플레인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은하우징이없이제시된것이라 할지라도이호에분류한다. 플레인샤프트베어링은감찰성의금속이나그밖의재료[예: 소결 (燒結)금속이나플라스틱]의링으로되어있다. 이러한것은한개로되어있거나수개를한개로 죈것이있으나그어느것이든지축이나차축이그내부에서회전하는평면베어링을형성하고 있다. 탄소나흑연으로만든베어링은이호에포함하지않는다(제6815호). (C) 기어(gear)와기어링(gearing) (마찰기어와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을포함한다) 기본적인기어는날이붙은휠․실린더(cylinder)․콘(cone)․랙(rack)이나웜(worm) 등이다. 이와같은기어를조합한것에있어서는한개의기어의이(齒)를다른기어의이와맞물리게 함으로써첫번째기어의회전운동이다음기어에전달되며, 이와같이하여다음으로그운동은 전달된다. 각기어의치수의상대적인관계에따라회전운동은동일속도나보다고속이나저속 으로전달되는것이며; 다음의것과맞물리는기어의형과각도에따라전달의방향이 변화되거나회전운동이직선운동이나그반대의운동으로변환되는것이다[예: 래크와피니온 (rack and pinion)에의하여]. 이그룹에는간단한기어․베벨기어(bevel gear)․원추형기어․나선형기어․웜(worm)․랙과 피니언기어(rack and pinion gear)․차동기어등을포함한모든형식의기어와이와같은기어의 조립품이포함한다. 〔원문 ⅩⅥ-8483-3〕 84.83 또한이호에는마찰기어(friction gear)도포함한다. 이에는훨․디스크나실린더(cylinder)가 있으며하나를구동축에부착하고다른하나를피(被)구동축에장착하였을때에양자간의 마찰에의하여운동이전달한다. 이러한것은보통철강으로만든것이며어떤경우에는마찰을 증가시키기위하여가죽․목재․부직포나그밖의재료로피복된것도있다. (D) 볼스크루(ball screw)나롤러스크루(roller screw) 볼스크루(ball screw)나롤러스크루(roller screw)는내면에있는나선줄사이의길을따라 배분되는베어링볼이나롤러를갖춘나선모양의축과너트로구성되며; 이러한장치는회전 운동을선(線)운동이나그반대의운동으로변환되도록할수있는것이다. (E) 기어박스와그밖의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포함한다] 이러한것은기계의요구에따라수동식이나자동식으로속도범위를변화시킬수있는것이다. 여기에는특히다음의것이포함한다. (1) 기어박스: 선택가능한배열로기어(gear)의조합을선택할수있는기어의조립품으로구성 되어있으며; 이때문에전달되는속도는기어(gear)의조합방법에따라변화되는것이다. (2) 마찰원판식이나마찰원추식의연결구와체인이나드라이빙벨트: 원판․원추․체인이나 벨트는마찰휠과접촉되어있으며원판의중심이나원추의양단에관계되는마찰휠과위치를 자동적으로(또는필요에따라) 변화시킬수있게되어있어서전달되는회전속도가제어한다. (3) 변속유체연결구[액압식토크컨버터(hydraulic torque converter)를포함한다] : 변이 (變異)는피구동소자의고정익(固定翼: fixed vane)이나가동익(可動翼: movable vane)에 대하여유체(보통기름) 속에있는구동소자의회전익에의하여얻어진다. 동력은압력 (유체정역학적변환기)이나융제[하이드로다이나믹변환기(hydrodynamic changer)나토크 컨버터(torque converter)]에의하여전달한다. 이호에는모터(motor)와결합된기어박스나그밖의변속기는포함하지않고; 이러한것은모터(motor)와 똑같은호에분류한다. (F) 플라이휠(flywheel) 이것은비교적크고무거운휠로서보통그중량이림(rim) 가까이에집중되도록구성되어 있다. 회전될때의휠의관성은원동기의속도변화에저항하고자하는경향이있으며따라서 그속도를일정하게유지한다. 경우에따라플라이휠에는일정한상황하에있어풀리(pulley)나 기어의휠(cog wheel)과같이동력의전달을위하여작용할수있도록홈이나톱니가있는림 (rim)이갖추어져있거나연접봉(connecting-rod)이부착되어있다. 〔원문 ⅩⅥ-8483-4〕 84.83 (G)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포함한다] 풀리(pulley)는연접하여회전되는엔드리스벨트나로프를사용하여일방에서타방으로 회전운동을전달시키는휠로구성되며때로는홈이있는림이갖추어져있다. 이호에는간단한 풀리(pulley)․드럼(drum : wide pulley)․원추형풀리(conical pulley)․계단식풀리(stepped pulley) 등을포함한다. 또한이그룹에는호이스트(hoist)용등의풀리블록(pulley block)과프리풀리(free pulley)도 포함한다. 프리풀리(free pulley)는전동용(傳動用)의로프나케이블에대하여단순히안내용이나 방향변환용으로서움직이는것이지그자체가어떤동력을전달하는것은아니다(예: 구동벨트의 강력조정에사용하는아이들러휠․조커휠). 다만, 둘이상의풀리블록(pulley block)의조립품[즉, 호이스트(hoist)]은제외한다(제8425호). (H) 클러치(clutch) 이것은수시로구동을접속시키거나차단시키는데사용한다. 여기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마찰면을갖춘회전식디스크(disc)․링(ring)․콘(corn) 등을접합시키거나유리시키는마찰 클러치; 대응하는철출부(凸出部)와이에상당하는길고가는홈(slot)을갖추고있는맞물리는 클러치; 회전속도에따라접합시키거나유리시키는자동원심클러치; 압축공기클러치; 액체 클러치등. 다만, 전자식(電磁式)의클러치는제외한다(제8505호). (IJ)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포함한다] 여기에는슬리브연결구(sleeve coupling)․플랜지연결구(flange coupling)․플렉시블연결구 (flexible coupling)․하이드로릭 연결구(hydraulic coupling)․유니버설 연결구(universal coupling)[예: 카르단조인트(Cardan joint)와올드햄(Oldham) 연결구]를포함한다.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에는이호에분류하는 물품의부분품도포함한다. * * * 〔원문 ⅩⅥ-8483-5〕 84.83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단조(鍛造: forging)에의한제7207호의조단조품(粗鍛造品) (b) 앞에서설명한바와같은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差動)기어(differential) 등]로서 차량이나항공기에전용하거나원칙적으로사용하도록설계된것(제17부) ; 다만, 이제외규정은차량이나 항공기의기관의내부부분품에는적용되지않으며이러한기관의부분품은이호에분류한다는것을 유의하여야만한다. 따라서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나캠샤프트(cam shaft)는자동차의기관에전용되는것이라할지라도 이호에해당한다; 다만, 자동차의전동축(프로펠러축)․기어박스와차동기어는제8708호에분류한다. 더욱이이호에열거된형의전동장치(transmission equipment)는선박전용의것으로설계된것이라 할지라도이호에분류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할것이다. (c) 시계의부분품(제9114호) 〔원문 ⅩⅥ-8484-1〕 84.84 84.84 - 개스킷(gasket)과이와유사한조인트(금속외의재료와결합한금속판으로만든 것이나금속을두개이상적층한것으로한정한다), 재질이다른것을세트로 하거나소포장한개스킷(gasket)과이와유사한조인트(작은주머니와봉투에넣은 것이나이와유사한포장을한것으로한정한다), 메커니컬실(mechanical seal) 8484.10 - 개스킷(gasket)과이와유사한조인트(금속외의재료와결합한금속판으로만든것 이나금속을두개이상적층한것으로한정한다) 8484.20 - 메커니컬실(mechanical seal) 8484.90 - 기타 (A) 개스킷(gasket)과이와유사한조인트(joint)(금속외의재료와결합한 금속판으로만든것이나금속을두개이상적층한것으로한정한다) 이들은다음과같은물품으로구성한다. (ⅰ) 석면[또는때때로펠트(felt)․판지나그밖의비(非)금속성(non-metallic)재료]의심(core)을 두매의금속판사이에끼운것, 또는 (ⅱ) 석면이나그밖의비(非)금속성(non-metallic) 재료를일정한형으로절단하여그외연부 (外緣部)와개스킷(gasket)이나조인트(joint)로사용하기위하여천공된수개의구멍(혈)의 주변부를금속판으로싼것, 또는 (ⅲ) 같은종이나다른종의금속박을적층하여압축시킨것 이러한것은주로어떤종류의전동기혹은펌프나특정한관(管) 접합에사용한다. 다만, 금속선이나금속거즈로보강된석면으로만든개스킷(gasket)이나조인트(joint)는이호의(B)항에 해당되는세트로하거나짜맞춘일부를형성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호에포함되지않는다(제6812호). (B) 세트로하거나소포장한개스킷(gasket)과이와유사한조인트(joint) 어떤재료(응결코르크ㆍ가죽ㆍ고무ㆍ방직용섬유ㆍ판지ㆍ석면등)의것을세트로하거나소 포장한개스킷(gasket)이나조인트(joint)가모두동일재료제의것이아니며또한작은주머니, 봉투, 박스등에포장을한것일경우에한하여이호에분류한다. 세트로하였거나소포장한것을이호에분류하기위하여반드시적어도서로다른재료로 만든두개의개스킷이나조인트(joint)가포함하지않으면안된다. 따라서예를들면, 전부 판지로만든5개의개스킷을소포장하였거나그밖의이와유사한포장에넣은것은이호에 포함되지아니하고제4823호에분류한다. 다만, 앞에서설명된세트(set)로된것에고무로만든 개스킷(gasket)도포함하고있는경우에는이호에해당한다. (C) 메커니컬실(mechanical seal) 메커니컬실(mechanical seal)[예: 슬라이딩링실(sliding-ring seal)과스프링링실 (spring-ring seal)] : 기계에장착되어진동이나동작부분에의해받는압력을견디며, 고압의 누출방지를위해평면과회전면사이에서누출방지용조인트(joint)로작용하는기계적조립품을 구성하는것이다. 〔원문 ⅩⅥ-8484-2〕 84.84 이런실(seal)의구조는일반적으로상당히복잡하다. 이실은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i) 고정부품(fixed part) : 실이장착되면기계에일체구성품이되는것 (ii) 가동부품(movable part) : 회전소자, 스프링소자등 특히이가동부품으로인하여이를“메커니컬실(mechanical seal)”이라고부른다. 이실은진동방지장치, 베어링, 실질적실의역할을하며, 어떠한경우에는적합관(union)의 역할을한다. 이러한실은펌프, 압축기, 믹서, 교반기, 터빈등에다양하게사용한다. 이실은 여러가지의재료를사용하며, 다양한형태로만들어진다. * * *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금속의판이나박(箔: foil)을사용한복합형이외에개스킷(gasket)이나조인트(joint)로서앞에서설명한 (B)에서설명한조건에합치되지않는것은일반적으로그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b) 기계용의패킹(packing)[예: 석면끈(cord)로만든것제6812호] (c) 제8487호의오일실링(oil seal ring) 〔원문 ⅩⅥ-8485-1〕 84.85 84.85 - 적층제조기계 8485.10 - 금속용 8485.20 - 플라스틱ㆍ고무용 8485.30 - 플라스터ㆍ시멘트ㆍ세라믹ㆍ유리용 8485.80 - 기타 8485.90 - 부분품 이호에는적층제조(additive manufacturing)(3D 프린팅이라고도한다)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 기계를분류하는데, 적층제조는디지털모델(digital model)을바탕으로물리적대상물을형성 하는공정이다. 이기계는기계에제공되는디자인파일(design file)을기초로하여재료를연 속적으로부가ㆍ적층하고경화ㆍ응고시켜대상을창출한다. 이기계는에너지원(source)[예: 레이저, 저항기(resistor), 전자빔(electron beam)이나자외선]을선택적으로적용하여사용함으 로써금속, 플라스틱, 고무, 플라스터, 시멘트, 세라믹, 유리, 나무, 종이나종자셀(seed cell)과 같은재료로부터3차원의목적물을생산하는것이다. 기계의형태나사용하는재료에따라, 이러한양식으로의료장치, 인공장기(prosthetics), 예술품, 화기(firearm), 건축물과그부분품, 의복과부분품을포함하는광범위한종류의목적물을창출할수있다. 이호에는다양한형태의적층제조기계를분류한다. 예: (1) 접착재분사방식기계(binder jetting machine) : 목적물을만들기위해분말과액체 접착재를사용하는기계이다. 분말(예: 금속, 플라스틱, 고무나유리)은층을형성하면서 칠해지는데각층에는분말을함께접착하기위한액체접착재가첨가된다. 이러한방법 으로층들은목적물을형성하도록단단해지고결합되어지며, 그다음에는세척되고경화 (硬化)되어진다. (2) 광경화조형기(光硬化造形機)(stereolithography machine) : 액체재료[예: 광폴리머수지 (photopolymer resin)나플라스틱]을적층한다. 자외선레이저는플라스틱의첫번째층을 조사(照射: scan)하고경화(硬化)시키며그후에플랫폼(platform)이올라와서플라스틱의 연속적인층이경화(硬化)된다. (3) 재료분사방식기계(material jetting machine) : 플라스틱[예: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폴리스티렌(PS),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폴리카보네이트 (PC),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내(耐)고충격성폴리스티렌(HIPS)이나환 경적으로분해가능한플라스틱(Environmentally Degradable Plastic : ED)]을적층한다. 재료를노즐(nozzle)에서똑똑떨어지게하면그후에자외선으로경화(硬化)시킨다. (4) 재료압출방식기계(material extrusion machine) : 수직방향과수평방향으로움직이는 압출노즐(extrusion nozzle) 안에서필라멘트를가열하고, 녹여진재료를적층한후경화 (硬化)시킨다. (5) 분말베드융해방식기계(powder bed fusion machine) : 레이저스캔(laser scan)이나전자 빔(electron beam)을사용하여목적물을형성할수있도록분말인재료를층별로녹인다. (6) 판재적층방식의기계로서시트(보통은플라스틱으로만들어져있다)를적층하고, 구체적인 3차원의목적물을생성하기위해디지털모델에따라그층들을함께융합하는것: 이것은 2개이상의시트를함께접착하여복합재료를형성하는시트적층기(sheet laminating machine)와는차이가있다. (7) 직접식에너지적층기계(directed energy deposition machine) : 전자빔(electron beam) 을사용하여재료가적층되는동안재료를녹여서목적물을형성한다. 〔원문 ⅩⅥ-8485-2〕 84.85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에따라(제16부총설참조), 이호에해당하는물품의부분품 도이호에함께분류한다.(재료를포함하도록특별히설계되고특정한3D 프린터와함께 사용하도록제한된프린터카트리지를포함한다. 다만, 전자부품이나기계적메커니즘을갖추지 않은것은제외한다.) 〔원문 ⅩⅥ-8486-1〕 84.86 84.86 - 반도체보울(boule)이나웨이퍼(wafer)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 디스플레이의제조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기계와기기, 이류의주제11호 다목에서특정한기계와기기, 그부분품과부속품 8486.10 - 보울(boule)이나웨이퍼(wafer) 제조용기계와기기 8486.20 –반도체디바이스나전자집적회로제조용기계와기기 8486.30 -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기계와기기 8486.40 - 이류의주제11호다목에서특정한기계와기기 8486.90 - 부분품과부속품 이호에는반도체보울(boule)이나웨이퍼(wafer)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 디스플레이의제조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하는종류의기계와장치를분류한다. 그러나이호 에는측정, 검사, 화학분석등의기계와기기는제외한다(제90류). (A) 보울(boule)이나웨이퍼(wafer) 제조용기계와기기 이그룹에는다음과같은보울(boule)이나웨이퍼(wafer) 제조용기계와기기를분류한다. (1) 대상용융(帶狀溶融: zone melting)과실리콘봉정제를위한1회용융(鎔融)용로(爐), 웨이퍼 (wafer) 표면산화를위한산화로(爐)와웨이퍼(wafer)에불순물을도핑하기위한확산로(爐) (2) 결정성장기나결정인상장치(puller) : 얇게절단되어진웨이퍼(wafer)나고순도단결정 반도체보울(boule)을생산하는기계 (3) 결정연마기: 웨이퍼(wafer)에서요구되는정밀한직경으로단결정보울(boule)을연마하거나 단결정에서요구되는전기전도형태와저항을나타내기위하여보울을평평하게연마하는 기계 (4) 웨이퍼(wafer)를얇게절단하는톱기계(wafer slicing saw) : 단결정(monocrystalline) 반도체재료인보울(boule)을웨이퍼로얇게절단하는기계 (5) 반도체웨이퍼(wafer)를가공가능한상태로만들어주는웨이퍼연마기(wafer grinder), 래퍼(lapper), 광택기(polisher) : 여기에는웨이퍼의치수를허용오차이내로만들어주는 것까지포함한다. 특히표면의편평도는매우중요하다. (6) 화학적ㆍ기계적광택기(CMP : chemical mechanical polisher) : 화학적인제거와기계적인 버핑(buffing) 연마가같이수행되어웨이퍼(wafer)의평면을평탄하게하고연마하는기계 〔원문 ⅩⅥ-8486-2〕 84.86 (B) 반도체디바이스나전자집적회로제조용기계와기기 이그룹에는반도체디바이스나전자집적회로제조용기계와기기를분류한다. 예를들면, (1) 막형성장비(film formation equipment) : 이장비는웨이퍼(wafer) 가공공정에서 웨이퍼(wafer) 표면에여러가지막을형성한다. 이러한막은완성된디바이스상에서도체, 절연체와반도체역할을한다. 이들막은표면, 금속과에피택시층(epitaxial layer)의산화물과 질화물등을포함하고있다. 아래에예시한공정과장비들은특정타입의막만을생성하도록 제한된것은아니다. (a) 산화로(爐) : 웨이퍼(wafer) 위에산화막을형성한다. 이산화물(酸化物)은인가된 산소와증기로웨이퍼(wafer) 최상층분자층에화학반응으로형성된다. (b) 화학기상증착(CVD : Chemical Vapour Deposition) 장비: 이장비는높은온도의 반응체임버(chamber) 내에서적절한가스와결합하여만든여러가지형태의필름을 증착시키는장치이다. 이반응은열화학적기상반응으로이루어져있다. 이러한반응 작용은상압(atmospheric pressure)이나저압상태(LPCVD)에서이루어질수있고플라즈마 (plasma) 화학증착(PECVD)을이용할수도있다. (c) 물리기상증착(PVD : Physical Vapour Deposition) 장비: 어떠한고체를기화시킴 으로써얻는다양한형태의막을증착시킨다. 예를들면, (1) 증발증착장비: 원료물질이가열되어막을생성한다. (2) 증착(sputtering) 장비: 이온이있는원료물질을포격함으로써막을생성한다. (d) 분자선결정성장(MBE : Molecular Beam Epitaxy) 장비: 이장비는초고진공 상태에서가열된단결정기판상에분자의빔을이용하여에피택시층(epitaxial layer)을 성장시킨다. 이공정은물리기상증착공정과유사하다. (2) 도핑(doping) 장비: 반도체층의전도성이나그밖의특성을변형시키기위하여웨이퍼 표면에불순물을주입시키는장치. 예를들면, (a) 열확산장비(thermal diffusion equipment) : 장비내에서고온하에서반응가스에 의해웨이퍼(wafer) 표면에불순물을주입시킨다. (b) 이온주입기(Ion Implantation) : 가속된이온빔의형태로웨이퍼(wafer) 표면의단결정 격자구조내로불순물을이동시킨다. (c) 소둔(燒鈍)로: 이온주입에의해서손상된웨이퍼(wafer)의단결정격자구조를수리한다. 〔원문 ⅩⅥ-8486-3〕 84.86 (3) 식각(etching)과스트리핑(stripping) 감광액박리장비: 웨이퍼표면을식각하거나세척한다. 예를들면, (a) 습식식각장비(wet etching equipment) : 장비내에서분사나침적방식에의해 화학식각물질을반응시킨다. 스프레이식각기는한번에웨이퍼하나씩처리하기때문에 수조방식의식각기에비해보다균일한결과물을얻을수있다. (b) 건식플라즈마식각(dry plasma etching) : 플라즈마(plasma) 에너지대역에가스와 함께원료물질이제공되어이방성식각형태를띄게된다. 건식식각기(dry-etcher)는 몇가지다른방법으로기체플라즈마(plasma)를생성하여반도체웨이퍼로부터박막 재료를제거한다. (c) 이온빔밀링장비(ion beam milling equipment) : 장비내에서이온화된가스 원자가웨이퍼(wafer) 표면을향해가속되어진다. 이충돌의결과로최상층이표면으로부터 물리적으로제거된다. (d) 잔류감광액박리기(stripper)나굳어진감광액박리기(asher) : 식각과유사한 기술을사용하는이기기는웨이퍼(wafer) 표면의감광액이도포장치인스텐실(stencil)의 역할을다한후, 웨이퍼(wafer) 표면으로부터사용한감광액을제거한다. 이장비는또한 질화물, 산화물과다중실리콘등을등방성(等方性) 식각형태로제거한다. (4) 석판인쇄장비(lithography equipment) : 감광액이도포된반도체웨이퍼(wafer) 표면에 회로모형을전사하는기계로예를들면, (a) 웨이퍼(wafer)에포토레지스트(photoresist)를도포하는장비: 이장비에는액상의 포토레지스트를웨이퍼(wafer) 표면전체에균일하게포토레지스트를회전방식으로 도포하는기계도포함한다. (b) 웨이퍼(wafer)에도포된포토레지스트에회로모형을노광하는장비(또는그부분품) (i) 마스크(mask)나레티클(reticle)을사용하여감광액을빛(보통자외선)이나예를 들면, 엑스레이등에노출시키는장비 (a) 밀착인화기(contact printer) : 노광(露光)하는동안마스크나레티클(reticle)은 웨이퍼(wafer)에접촉한다. (b) 근접형정렬기(proximity aligner) : 마스크나레티클(reticle)과웨이퍼 (wafer) 사이에실제적인밀착이일어나는것을제외하고는밀착인화기와유사 하다. (c) 스캐닝정렬기(scanning aligner) : 끊임없이위치를바꾸어움직이는슬릿 (slit)이마스크와웨이퍼(wafer)를교차하여노광하기위하여투사(projection) 기술을사용한다. (d) 스텝앤드리피트얼라이너(step and repeat aligner) : 한번에하나씩해당 웨이퍼의한부분을노광하는투사기술을사용한다. 마스크에서웨이퍼(wafer) 에작은형태로복사하는과정(축사, 縮寫)에서노광(露光)되거나, 동일한크기 로복사하는과정에서노광될수있다. 엑시머레이저(excimer laser)를향상시 키는것도포함한다. (ii) 웨이퍼(wafer)에직접그리는장비: 이장비는마스크나레티클(reticle) 없이 조작한다. 이들기기는감광액이도포된웨이퍼(wafer) 상에직접회로모형을 그리는“라이팅빔(writing beam)”[전자빔(E-빔), 이온빔이나레이저빔과같은]을 제어하는자동자료처리기계를사용한다. 〔원문 ⅩⅥ-8486-4〕 84.86 (5) 노광(露光)된웨이퍼(wafer)를현상하는장비: 이장비는사진작업실에서쓰는것과 유사한화학용수조(bath)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도포함한다. (i) 감광액으로웨이퍼(wafer)나절연기판에회전방식으로도포하는원심분리기 (ii) 절연기판위에식각방지용잉크를프린팅하는스크린프린터(screen printer) (iii) 웨이퍼(wafer)를칩으로분할하는[절단하는(dicing)]데사용하는레이저로선을긋는기기 (iv) 웨이퍼(wafer) 절단용(dicing) 톱기계 (C)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기계와기기 이그룹에는평판으로기판(基板: substrate)을제조하는기기를포함한다. 그러나유리제조용 기기나인쇄회로나평판상에그밖의전자부품을조립하는기기는포함하지않는다. 이그룹에는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의기계와기기를포함한다. 예를들면, (1) 식각(etching)ㆍ현상(developing)ㆍ잔류감광액스트리핑ㆍ세척용의기기 (2) 회로모형을투사하거나, 그리거나도금하는데사용하는기기 (3) 원심회전방식으로건조하는기기와그밖의건조용기기 (4) 사진용감광유제(photographic emulsion)를도포하기위한기계[스피너(spinner)] (5) 도핑(doping)용이온주입기(ion implanter) (6) 노(爐), 오븐과그밖의확산, 산화, 담금질과급속가열용의장비 (7) 화학기상증착기(CVD)와물리기상증착기(PVD) (8) 연마기와광택기 (9) 절단, 금을긋거나직선의흠을파내는기계 〔원문 ⅩⅥ-8486-5〕 84.86 (D) 이류의주제11호다목에서특정한기계와기기 이그룹에는다음용도에사용하는종류의것으로서, 전용되거나주로사용하는기계와기기를 포함한다. 예를들면, (1) 마스크(mask)와레티클(reticle)의제조용이나수리용의기계[예를들면, 사진식의포토 마스크제조용기기(포토플로터(photoplotter)), 마스크와레티클수리를위한이온밀링기 (ion milling machine) 등] (2) 반도체디바이스나집적회로조립용기기, 예를들면, (a) 레이저조각기: 완성된모놀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나개별반도체부품의플라스틱 케이싱을조각한다. (b) 프레스(press) 등캡슐화(encapsulation) 장비: 칩주변의플라스틱물질을압착하여 칩이들어있는플라스틱의케이스로만든다. (c) 와이어본더(wire bonder) : 초음파나전기적인압력용접방식으로모놀리식집적회로의 접점에금선(gold wire)으로용접하는기기 (d) 웨이퍼범핑(wafer bumping)기기: 다이형태로절단하기이전에전체웨이퍼(wafer) 위에접속단자를형성한다. (3) 보울, 웨이퍼(wafer), 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평판디스플레이의권양(捲楊), 취급, 양하(楊荷)와적하(積荷)용의기기(예를들면, 반도체웨이퍼, 웨이퍼카세트, 웨이퍼 박스와그밖의반도체디바이스용원료를운송, 취급하거나저장하기위한자동원료 하역기등) (E) 부분품과부속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 이호에는이호에분류하는 기계와기기의부분품과부속품을포함한다. 이에따라이호에분류하는부분품과부속품에는 특히, 이호의기계와기기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하는툴홀더(tool holder)와그밖의특수 부착물등을포함한다. 〔원문 ⅩⅥ-8487-1〕 84.87 84.87 - 기계류의부분품(접속자ㆍ절연체ㆍ코일ㆍ접촉자와그밖의전기용품을포함하지 않으며, 이류에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8487.10 - 선박이나보트의추진기와그블레이드(blade) 8487.90 - 기타 이호에는기계류의모든비전기식(non-electrical) 부분품을포함한다. 다음에열거한물품을 제외한다. (a) 특정의기계(제8479호․제8543호․제17부․제90류등의기계를포함한다)에전용하거나주로사용하도록 특별히설계하였고따라서해당기계와동일한호(부분품에관하여단독의호가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 해당단독의호)에분류하는부분품 (b) 제8481호부터제8484호까지에해당되는부분품 (c) 품목분류표의다른호에특히해당되는부분품이나제16부의주제1호혹은제84류의주제1호의규정에 의하여제외하는부분품. 예를들면, 전동용․컨베이어용의벨트(belts)나벨팅(belting)으로서플라스틱으로 만든것(제39류) ; 전동용․컨베이어용의벨트나벨팅으로서고무로만든것(제4010호)과그밖의고무로 만든부분품(제4016호) ; 가죽이나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만든부분품(제4205호) ; 전동용․ 컨베이어용의벨트나벨팅으로서방직용섬유로만든것(제5910호)과방직용섬유로만든그밖의기계 부분품(제5911호) ; 도자제나유리로만든부분품(제69류나제70류) ; 천연이나합성․재생한귀석이나 반(半)귀석만으로제조된기계부분품(제71류) ; 제15부의주제2호에규정한스크루(screw)․체인(chain)․ 스프링(spring)과그밖의범용(汎用)성의부분품; 브러시(제9603호) 따라서이호에속하는물품은일반적으로기계의부분품으로서인정될수있는것이지만, 특정기계의부분품은제외한다. 이러한조건에따라이호에는비자동식의윤활유용포트; 그리스용의니플(nipple) ; 수동식휠․레버와손잡이; 안전덮개․베이스플레이트(baseplate) ; 오일실링(oil seal ring)을포함한다. 일반적으로횡단면이원형인이들링(ring)은움직이는 부분이없는것이특징이며구조가대단히간단하다[예를들면, 플렉시블한(flexible) 고무링과 금속보강재를경화(vulcanisation)하여조립한것]. 이들물품은수많은기계와기기에서연결 표면을밀폐하여기름이나가스의누출을방지하거나먼지등이들어오는것을방지하는데 사용한다. 또한이호에는선박용이나보트용의프로펠러(propeller)와패들휠(paddle-wheel)도포함한다.  〔원문 ⅩⅥ-85-1〕 제85류 제8 5 류 전기기기와그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 텔레비전의영상과음성의기록기ㆍ재생기와이들의부분품ㆍ부속품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전기가열식모포ㆍ베드패드(bed pad)ㆍ발싸개나이와유사한물품, 전기가열식의류ㆍ신발류ㆍ귀가리개와 그밖의착용품이나신변용품 나. 제7011호의유리제품 다. 제8486호의기계와기기 라.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진공기기(제9018호) 마. 제94류의전기가열식가구 2. 제8501호부터제8504호까지에서는제8511호ㆍ제8512호ㆍ제8540호ㆍ제8541호ㆍ제8542호에규정한물품을 제외한다. 다만, 금속조의수은아크정류기(metal tank mercury arc)는제8504호로분류한다. 3. 제8507호에서“축전지”는에너지저장및공급기능을제공하거나접속자, 온도조절장치[예: 서미스터 (thermistor)], 회로보호장치와같이손상으로부터보호하는부수적구성요소와함께제시되는것을포함한 다. 또한축전지에사용될물품의보호용하우징의일부를포함할수도있다. 4. 제8509호에는일반적으로가정에서사용하는다음각목의전기기계식기기만을분류한다. 가. 바닥광택기ㆍ식품용그라인더ㆍ식품용믹서ㆍ과실주스나채소주스추출기(중량에상관없다) 나. 가목에서규정한기기외의것으로서그중량이20킬로그램이하인것 다만, 팬과팬을결합한환기용ㆍ순환용후드[필터를갖추었는지에상관없다(제8414호)], 원심식의류건 조기(제8421호), 접시세척기(제8422호), 가정용세탁기(제8450호), 로울기(roller machine)나그밖의다림 질기(제8420호나제8451호), 재봉기(제8452호), 전기가위(제8467호), 전열기기(제8516호)는제8509호로 분류하지않는다. 5. 제8517호에서"스마트폰"이란자동자료처리기계의기능(예: 제3자애플리케이션을포함한다수의응용프로 그램을설치하여동시에실행)을수행하도록만든휴대기기용운영체제를갖춘셀룰러통신망용전화기를 말한다(디지털카메라나내비게이션시스템등다른기능을장착했는지에상관없다). 6. 제8523호에서 가. “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비휘발성기억장치[예: “플래시메모리카드(flash memory card)”나“플래 시전자기억카드(flash electronic storage card)”]”란인쇄회로기판위에하나이상의집적회로형태의 플래시메모리(flash memory)[예: 플래시이이피롬(FLASH E²PROM)]를동일하우징속에구성하고, 연 결용소켓을갖춘기억장치를말한다. 이러한물품은집적회로형태의제어기와축전기ㆍ저항기와같 은수동(手動) 개별부품을갖춘것도있다. 나. “스마트카드”란하나이상의칩형태전자집적회로[하나의마이크로프로세서, 램(RAM)이나롬(ROM)] 를내장한카드를말한다. 이러한카드는접속부, 마그네틱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나내장형안테 나를갖춘것도있으나, 다른종류의능동이나수동회로소자를갖춘것은제외한다. 〔원문 ⅩⅥ-85-2〕 제85류 7. 제8524호에서"평판디스플레이모듈"이란정보를표시하기위한디스플레이스크린을최소한으로갖춘 장치나기기를말하며, 사용하기전에다른호에분류되는물품에결합되도록설계한것이다. 평판디스플레 이모듈의스크린은평평한것, 곡선형인것, 구부러지는것, 접거나늘일수있는형태를포함하나이들형 태로만한정되는것은아니다. 평판디스플레이모듈은영상신호를수신하고이들신호를화면의픽셀에할 당하기위해필요한부가요소를결합하고있을수있다. 그러나제8524호에는영상신호를변환하는부품[예: 스케일러IC, 복조IC나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을장착하였거나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의특성을가진 디스플레이모듈은포함하지않는다. 이주에서정의한평판디스플레이모듈의분류에있어서는제8524호가이표의다른어느호보다우선한다. 8. 제8534호에서“인쇄회로”란인쇄제판기술[예: 양각ㆍ도금ㆍ식각(etching)]이나막(膜) 회로기술로도체소자ㆍ 접속자나그밖의인쇄된구성부분[예: 인덕턴스(inductance)ㆍ저항기ㆍ축전기]을절연기판위에형성하여 만든회로를말한다. 다만, 해당구성부분이미리정하여진패턴에따라상호접속되어있는지에상관없으 며전기적인신호를발생ㆍ정류ㆍ변조ㆍ증폭할수있는소자(예: 반도체소자)는제외한다. 인쇄회로에는인 쇄공정중에얻어지는소자외의소자가결합된회로와개별ㆍ불연속저항기, 축전기나인덕턴스 (inductance)는포함하지않는다. 다만, 인쇄회로에는인쇄되지않은접속용소자가부착되어있는것도있 다. 동일한기술공정에서얻어지는수동소자와능동소자로구성되는박막회로(thin-film circuit)나후막회로 (thick-film circuit)는제8542호로분류한다. 9. 제8536호에서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커넥터는디지털통신용시스템에서단순히광섬유의끝 상호간을기계적으로맞추기위한커넥터를말한다. 이러한것들은신호의증폭ㆍ재생ㆍ변조의기능이없 는것이다. 10. 제8537호에는텔레비전수신기기나그밖의전기장치의원격제어를위한무선적외선기기는포함하지않 는다(제8543호). 11. 제8539호에서"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이란다음의것을말한다. 가.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모듈"은전기회로내에정렬된발광다이오드를기반으로하며전기·기계·열·광 학부품과같은추가적인부품을포함하는광원을말한다. 이들은또한전력의공급이나제어를위해 개별능동소자, 개별수동소자또는제8536호나제8542호의물품을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모듈에는모 듈을조명기구에쉽게설치하거나교체하고기계적·전기적접촉을가능하게해주는캡이부착되어있 지않다. 나.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는전기·기계·열·광학부품과같은추가적인부품을결합한하나이상의 발광다이오드모듈을포함하는광원을말한다. 발광다이오드모듈과발광다이오드램프의차이점은램 프에는조명기구에쉽게설치하거나교체하고기계적·전기적접촉을가능하게해주는캡이부착되어 있다는점이다. 12. 제8541호와제8542호에서 가. 1) "반도체디바이스"란전계(電界)의작용에따른저항의변화로작동을하는반도체디바이스나반도체 기반의트랜스듀서를말한다. 반도체디바이스는보조적기능을하는능동·수동소자를장착하였는지여부에관계없이다수부품 의조립품을포함할수도있다. 이정의에서"반도체기반의트랜스듀서"란개별반도체기반센서·반도체기반액츄에이터·반도체 기반공진기·반도체기반오실레이터로서반도체를기반으로한디바이스로별개의형태를갖추었 으며, 고유의기능을수행하며, 어떠한종류의물리적·화학적현상·활동을전기적신호로바꾸거나 전기적신호를물리적인현상·활동으로바꾸는기능을하는디바이스를말한다. 〔원문 ⅩⅥ-85-3〕 제85류 반도체기반의트랜스듀서를구성하거나기능하게하는모든부품들은분리불가능하게결합되어있고, 분리불가능하게부착된필수부품들을포함할수도있다. 다음의각표현은아래의설명과같다. 가) "반도체기반"이란반도체기판위에형성·제조되었거나반도체재료로만들어진것으로서, 반도체 기술로제조되고, 반도체기판이나재료가트랜스듀서기능과성능에핵심적이고대체불가능한 역할을수행하며, 그작동이물리적·전기적·화학적·광학적특성을포함한반도체특성에기반하는 것을말한다. 나) "물리적·화학적현상"은압력, 음파, 가속, 진동, 운동, 방위, 왜력, 자기장의세기, 전기장의세기, 빛, 방사능, 습도, 흐름, 화학물질의농도등의현상과관련된것이다. 다) "반도체기반센서"는반도체디바이스의한형태로서, 반도체덩어리상태나반도체표면에만 들어져서물리적·화학적양을감지해이를전기신호(전기적속성의변화나기계구조변위의결과 로발생)로변환하는기능을하는마이크로전자나기계구조물로구성된다. 라) "반도체기반엑추에이터(actuator)"는반도체디바이스의한형태로서, 반도체덩어리상태나 반도체표면에만들어져서전기적신호를물리적인움직임으로변환하는기능을가진마이크로 전자나기계구조물로구성된다. 마) "반도체기반공진기(resonator)"란반도체디바이스의한형태로서, 반도체덩어리상태나반도체 표면에만들어져서외부신호에반응하여구조물의물리적인기하학적성질에따라미리규정된 주파수의기계적·전기적진동을발생시키는기능을가진마이크로전자나기계구조물로구성된다. 바) "반도체기반오실레이터(oscillator)"란반도체디바이스의한형태로서, 반도체덩어리상태나 반도체표면에만들어져서구조물의물리적인기하학적성질에의해미리규정된주파수의기계적· 전기적진동을발생시키는기능을가진마이크로전자나기계구조물로구성된다. 2)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란반도체물질에기반하여전기에너지를가시광선·적외선·자외선으로변환 시키는반도체디바이스이다(서로전기적으로연결되었는지와보호용의다이오드를결합하였는지 에상관없다). 제8541호의발광다이오드(엘이디)는전력공급이나전력제어를위한부품은장착하고 있지않다. 나. “전자집적회로”란다음물품을말한다. 1)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회로소자[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저항기ㆍ축전기ㆍ인덕턴스(inductance) 등]가하나의반도체재료 나화합물반도체재료[예: 도프된(doped) 실리콘, 비소화갈륨(gallium arsenide), 실리콘게르마늄, 인 화인듐(indium phosphide)]의내부나표면에한덩어리상태로집적되어있으며, 분리가불가능하도 록결합된회로 2) 하이브리드집적회로 박막(薄膜)기술이나후막(厚膜)기술로만들어진수동소자[저항기ㆍ축전기ㆍ인덕턴스(inductance) 등] 와반도체기술로만들어진능동소자[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등]를 절연재료(유리, 도자제등)로된하나의기판위에실용상분리가불가능하도록상호접속자나상호접 속용케이블로결합한회로를말하며, 이회로에는개별부품을부착시킨것도포함된다. 3) 복합구조칩집적회로 각자의의도와목적에따라분리가불가능하도록결합된두개이상의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로 구성된복합구조의칩으로이루어진집적회로를말한다. 한개이상의절연기판과리드프레임(lead frame)을갖춘것인지에상관없으며다른능동회로소자나수동회로소자를갖춘것은제외한다. 〔원문 ⅩⅥ-85-4〕 제85류 4) 복합부품집적회로(MCOs) 하나이상의모노리식, 하이브리드또는복합구조칩집적회로에다음구성부품을최소한하나이상 결합한것이다: 실리콘기반센서ㆍ엑추에이터(actuator)ㆍ오실레이터(oscillator)ㆍ공진기(resonator) 및이들의결합물, 또는제8532호ㆍ제8533호ㆍ제8541호에분류되는물품의기능을수행하는부품또는제8504호에 분류되는유도자, 이들은집적회로와같이사실상분리불가능하게단일체로형성되었고, 핀․리드․볼․랜드․범프또는 패드로접속되어인쇄회로기판(PCB) 또는다른매개체에조립되기위한부품이다. 이정의에서 가) "구성부품”은개별부품일수도있고, 별도로제조되어복합부품집적회로의나머지부분위에조 립되거나다른구성부품에집적될수있다. 나) “실리콘기반”이란실리콘기판위에조립되었거나, 실리콘재료로제작되었거나또는집적회로 다이(die) 위에제조된것을말한다. 다) (1) "실리콘기반센서"는마이크로전자또는기계구조물로구성된것으로덩어리상태로또는 반도체표면에만들어지고, 물리적·화학적현상을감지해이를전기신호(전기적속성의변화 또는기계구조변위의결과로발생)로변환하는기능을한다. "물리적또는화학적현상"은 압력, 음파, 가속, 진동, 운동, 방위, 왜력, 자기장의세기, 전기장의세기, 빛, 방사능, 습도, 흐름, 화학물질의농도등현상과관련된것이다. (2) “실리콘기반엑추에이터(actuator)”는덩어리상태로또는반도체표면에만들어지고, 전기적 신호를물리적인움직임으로변환하는기능을가진마이크로전자와기계구조물로구성된 부품이다. (3) “실리콘기반공진기(resonator)”란덩어리상태로또는반도체표면에만들어지고, 외부신호에 반응하여구조물의물리적인기하학적성질에의해미리규정된주파수의기계적또는전기적 진동을발생시키는기능을가진마이크로전자와기계구조물로구성된부품을말한다. (4) “실리콘기반오실레이터(oscillator)”란덩어리상태로또는반도체표면에만들어지고, 구조물의 물리적인기하학적성질에의해미리규정된주파수의기계적또는전기적진동을발생시키는 기능을가진마이크로전자와기계구조물로구성된능동부품을말한다. ※ 이주에서규정한물품을분류하는경우제8541호나제8542호는, 제8523호의경우를제외하고, 특히그 기능으로보아해당물품을포함하는것으로해석되는이표의다른어느호보다우선한다. ◦ ◦ ◦ 소호주: 1. 소호제8525.81호에는고속텔레비전카메라, 디지털카메라와비디오카메라레코더로서다음의특징중하나 이상을가진것만을분류한다. - 기록속도가마이크로초당0.5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 - 시간분해도가50나노초이하인것 - 초당225,000 프레임을초과하는것 2. 소호제8525.82호에서방사선경화나내(耐)방사선텔레비전카메라, 디지털카메라와비디오카메라레코더는 고방사선환경에서작동할수있도록설계되거나보강된것을말한다. 이들카메라는작동상의품질저하없이 최소한방사선량50 × 103 Gy(실리콘) (5 × 106 RAD (실리콘))을견딜수있도록설계된다. 3. 소호제8525.83호에는야간투시용텔레비전카메라·디지털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로서, 광전음극을 사용하여해당하는빛을전자로변환하고이를증폭하여가시적이미지로변환하는것을분류한다. 이소호 에는열화상카메라는제외한다(일반적으로소호제8525.89호). 〔원문 ⅩⅥ-85-5〕 제85류 4. 소호제8527.12호에는외부의전원없이작동할수있는것으로서크기가170밀리미터× 100밀리미터× 45 밀리미터이하인카세트플레이어(앰프는내장되어있으나확성기는내장되어있지않은것)만을분류한다. 5. 소호제8549.11호부터제8549.19호까지에서"수명이끝난일차전지와축전지"란파손·절단·소진이나그밖의 이유등으로사용할수도재충전할수도없는것을말한다. 총설 (A) 범위와구성 이류에는다음의예외를제외한모든전기기기를포함한다. (a) 전기기기일지라도그것이제84류에포함되는종류의기계류인경우에는제84류에분류한다(제84류총설 참조). (b) 전체로서이류에서제외하는물품(제16부총설참조) 제84류의규정에반하여, 이류에해당되는물품은제7011호의유리구[전구(bulb)와관(tube) 포함한다]를제외하고, 비록그들이세라믹재료나유리로된것일지라도이류에분류한다. 이류에는다음의것이포함한다. (1) 전기의발생․변환ㆍ저장에사용하는기기[예: 발전기․변압기등(제8501호부터제8504호 까지)]와일차전지(제8506호)와축전지(제8507호) (2) 특정의가정용기기(제8509호)와면도기ㆍ이발기와모발제거기(제8510호) (3) 전기의특성이나효과에의하여작동하는종류의기기(예: 전자적인효과․발열성등에의하여 작동되는것)(제8505호․제8511호부터제8518호까지․제8525호부터제8531호까지와제8543호) (4) 녹음ㆍ음성재생용기기; 영상기록기ㆍ재생기; 부분품과부속품(제8519호부터제8522호까지) (5) 음성이나그밖의현상의유사기록물용기록매체(비디오녹화매체를포함하되, 제37류의 사진촬영용이나영화촬영용필름을제외한다)(제8523호) (6) 평판디스플레이모듈(제8524호) (7) 일반적으로단독으로는사용하지않으나전기기기내에부품으로서특정의역할을하도록 설계된종류의전기용품[예: 축전기(capacitor)(제8532호)․개폐기(switch)․퓨즈(fuse)․ 접속함등(제8535호나제8536호)․램프(제8539호)․열전자관등(제8540호)․다이오드(diode)․ 트랜지스터(transistor)와이와유사한반도체디바이스(제8541호)․전기용탄소(제8545호)] (8) 전도성이나전기절연성을이용하여전기기기에사용하는종류의제품과재료[예: 전기절연선과 그조립품(제8544호)․애자(제8546호)․전기절연용품ㆍ절연재료로속을댄금속으로만든 도관(제8547호)] 위의전기용품외에이류에는또한영구자석[자화(磁化: magnetisation)하지않은것도 포함한다]과영구자석식의가공물홀더도포함한다(제8505호). 〔원문 ⅩⅥ-85-6〕 제85류 그러나이류에는특정형의전열기기[예: 노(爐: furnace) 등(제8514호)과난방기기․가정용 기기등(제8516호)]만을포함한다는것에유의하여야할것이다. 나아가서, 제8523호해당물품이나제8542호의복합부품집적회로(MCOs)[이류의주제12호 나목4) 참조]로간주하지않는동시에그밖의고유한기능을가진것도아닌특정의전자 메모리모듈[예: SIMM(Single In-line Memory Module : 싱글인라인기억모듈)과DIMM(Dual In-line Memory Module : 듀얼인라인기억모듈)]은제16부의주제2호를적용하여다음과같이 분류해야함에유의하여야한다. (a) 전용되거나주로자동자료처리기계와결합하여사용하기적합한모듈(module)은그기계들의 부분품으로서제8473호로분류한다. (b) 전용되거나주로그밖의특정기계나같은호의일군의기계들과결합하여사용하기 적합한모듈은그기계나해당기계류의부분품으로분류한다. (c) 주용도를결정할수없는모듈은제8548호로분류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전기가열식의기기는다른류(주로제84류)에분류한다. 예를들면, 증기발생보일러와 과열수보일러(제8402호), 공기조절기(제8415호), 배소ㆍ증류나그밖의기기(제8419호), 캘린더기나그밖의 압연기와그실린더(제8420호), 가금용의부란기와양육기(제8436호), 나무․코르크(cork)ㆍ가죽등에사용 하는범용성의낙인기계(제8479호), 의료용기기(제9018호) (B) 부분품 부분품에관하여는일반적으로제16부총설을참조하여야한다. 이류의기기의비전기식(non-electrical) 부분품은다음과같이분류한다. (ⅰ) 실제에있어서는다른류(특히제84류)에해당되는물품이많다. 예를들면, 펌프와팬(제8413호나 제8414호), 탭(tab)ㆍ콕등(제8481호)ㆍ볼베어링(ball bearing)(제8482호), 전동축ㆍ기어링(gearing) 등 (제8483호)이있다. (ⅱ) 이류의어떤특정한전기기기(이류의동일호에해당하는여러기계와함께)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 하기에적합한비전기식부분품은그기계(또는그기계들)가속하는호에나, 적절한경우, 제8503호․ 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에분류한다. (ⅲ) 그밖의비전기식부분품은제8487호에분류한다.  〔원문 ⅩⅥ-8501-1〕 85.01 85.01 - 전동기와발전기(발전세트는제외한다) 8501.10 - 전동기(출력이37.5와트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8501.20 - 교류․직류겸용전동기(출력이37.5와트를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 - 그밖의직류전동기와직류발전기(태양광발전기를제외한다) 8501.31 -- 출력이750와트이하인것 8501.32 -- 출력이750와트초과75킬로와트이하인것 8501.33 -- 출력이75킬로와트초과375킬로와트이하인것 8501.34 -- 출력이375킬로와트를초과하는것 8501.40 - 그밖의단상(單相) 교류전동기 - 그밖의다상(多相) 교류전동기 8501.51 -- 출력이750와트이하인것 8501.52 -- 출력이750와트초과75킬로와트이하인것 8501.53 -- 출력이75킬로와트를초과하는것 - 교류발전기(태양광발전기를제외한다) 8501.61 -- 출력이75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것 8501.62 -- 출력이75킬로볼트암페어초과375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것 8501.63 -- 출력이375킬로볼트암페어초과750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것 8501.64 -- 출력이750킬로볼트암페어를초과하는것 - 태양광직류발전기 8501.71 -- 출력이50와트이하인것 8501.72 -- 출력이50와트를초과하는것 8501.80 - 태양광교류발전기 (Ⅰ) 전동기 전동기(electric motor)는전기적에너지(electrical energy)를기계적동력으로변환하는기계 이다. 이그룹에는회전식전동기(rotary motor)와선형전동기(linear motor)를포함한다. (A) 회전식전동기(rotary motor)는회전운동의방식으로기계적동력을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이나교류용과설계된용도나목적에따라서여러가지의형태와크기의것이있다. 전동기의하우징(housing)은그운전상황에적합하도록고려되어있다[예: 방진(防塵: dust proof)형ㆍ방적(防滴: drip proof)형ㆍ방염(防炎: flame proof)형의전동기; 벨트구 동의전동기용이나진동을받는전동용의비고정식(non-rigid) 마운팅(mounting)]. 많은전동기는운전중발생하는열을냉각시키기위하여팬이나그밖의냉각장치와결 합되어있다. 이호에는내연기관용의시동전동기(제8511호)를제외하고, 계기류․시계․타임스윗치 (time switch)․재봉기․장난감등에사용하는저출력전동기에서압연기(壓延機: rolling mill) 등에사용하는대출력전동기에이르기까지모든형의전동기를포함한다. 〔원문 ⅩⅥ-8501-2〕 85.01 풀리(pulley)ㆍ기어(gear)ㆍ기어박스(gearbox)나수동(手動: hand)식공구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flexible shaft)를장착하고있는전동기도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전동기ㆍ샤프트(shaft)ㆍ프로펠러(propeller)ㆍ러더(rudder)가일체로된보트 추진용의“아웃보드모터(outboard motor)”를포함한다. 시계무브먼트(clock movement)용의동기전동기(synchronous motor)는기어가장치되어 있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하며; 다만, 이러한동기전동기가시계의윤열에결합되어 있을때에는제외한다(제9109호). (B) 선형전동기(linear motor)는선운동의방식으로기계적동력을발생한다. 선형유도전동기는일반적으로적층(자기박판층으로)된자기회로(그위에코일이배열되어 있다)로구성된하나이상의일차멤버와구리나알루미늄의판이나형재형태로된이차 멤버를기본으로하여구성된다. 이들전동기는일차멤버가이차멤버에대응하여교류에의하여힘을받을때추진력이 발생한다. 이들의두멤버는공간으로구분되어있으며, 기계적접촉없이병진운동(다른 멤버가움직일때한멤버는정지한다)이일어난다. 선형유도전동기의특징적인모양은설계된목적에따라서아래와같이여러가지로변화 한다. 호버트레인(hovertrain) 구동용의것[일차멤버는차량에옮겨서트랙에고정된레일 (이차멤버)을걸쳐놓는다] ; 적하물취급장치구동용의것(바퀴식트롤리의아래에부착된 이차멤버판이레일사이에부설된일련의일차멤버코일위로주행한다), 가공식컨베이어 운전용의것[일차멤버를갖춘보기(bogie)가이차멤버궤조아래로주행한다] ; 차량을 주차장이나차량스토어(store)에위치시키는것[이차멤버팰릿(pallet)이플로어(상)에고 정된일차멤버에의해교체되어진다] ; 피스톤펌프와밸브제어용의것[이기능은환상의일 차멤버사이로샤프트(이차멤버)가전후로움직이는“폴리솔레노이드(polysolenoid)”식선형 전동기에의해수행한다] ; 여러가지공작기계장치용의것등; 이있다. DC 선형전동기는그작동이전자석(電磁石)이나전자석과영구자석의상호작용을이용 하며, 교류나진동모터(예: 왕복펌프용ㆍ직기셔틀구동용등), 스테퍼모터(stepper motor) (예: 소형컨베이어) 등과같이사용한다. 이그룹에는또한다음의것이포함한다. (1) 별도로제시된보조전동기(servomotor) : 주로감속기어가달린전동기와동력 전달장치[예: 레버․풀리(pulley)]로구성되는것으로보일러․노(爐: furnace)ㆍ 그밖의시설속에서여러위치로조절하도록설계되어있다[응급용의수동(手動)식 휠을갖출수도있다]. (2) 자기동기장치(self-synchronising unit) : 이것은120〫각도로세번감은스테이터 (stator)와두개의슬립링(slip ring)에연결시켜서한번감은로터(rotor)를갖추고 있으며, 한쌍(동기송신기나동기수신기)으로사용한다. 예를들면, 원격측정용이나 원격조종장치로사용한다. (3) 전기밸브작동기(valve actuator, electrical) : 감속기어와구동축을갖춘전동기로 구성되며, 경우에따라서는밸브플러그(valve plug)를작동하기위하여여러가지 장치(전기시동기ㆍ변압기ㆍ핸드휠등)를갖추고있다. 〔원문 ⅩⅥ-8501-3〕 85.01 (Ⅱ) 발전기(elctric generator) 기계ㆍ태양등여러가지에너지원으로부터전력을얻는기계로서이표의다른호에열거하지 않는한이호에분류한다. 여기에는직류발전기(DC generator : dynamo)와교류발전기(AC generator : alternator) 의두가지주요한종류가있으며, 일반적으로이두기계는필수적으로하우징(housing) 내부에 장치된고정자와원동기(prime mover)에의해구동되는축위의고정자(stator) 내측에장치된 회전자로구성되어있다. 직류발전기일경우, 세그먼트(segment)를가진정류자가회전자축위에 장치되어있다. 발생된전류는정류자세그먼트를문지르는탄소브러시에의해모아져서외부 회로로흐르게한다. 교류발전기는대부분의경우브러시가없으며, 발생되는전류는외부 회로에직접도출한다. 그밖의교류발전기의경우전류는회전자축위에장치된슬립링(slip ring)에의해모아지며, 또한슬립링(slip ring)을문지르는탄소브러시에의해이전한다. 고정자(stator)는보통전자석으로되어있으나, 어떤종류의직류발전기(magneto-electric generator)에있어서는영구자석을사용한다. 회전자(rotor)는보통적층철심(laminated iron core)에권취된선륜으로구성되어있으며, 전동자로불린다. 어떤교류발전기에있어서는자계 (field system)가회전하는것도있다. 발전기에는수동(手動)식이나페달식의것이있는데, 보통원동기(prime mover)가장치되어 있다(예: 수압터빈․증기터빈․풍력엔진․왕복식증기엔진․피스톤식내연기관). 단, 이호에는 원동기가없이제시하는발전기만을분류한다. 이호에는또한태양광발전기를포함하는데, 이것은광전지패널(panel)[그밖의다른장치 (예: 축전지(蓄電池)와전자조절장치(전압조절기․변압장치등))와결합된것]과간단한소자[예: 전류의방향을조절하기위한다이오드(diode)]를갖춘것으로구성되어있으며, 동력을직접전 동기나전해조(electrolyser)에공급한다. 이장치에서는광전지가직접태양에너지를전력으로변환(광전지변환)시켜줌으로써전력을 발생한다. 이호에는발전소용의대형발전기; 여자(勵磁: excitation)용의소형보조발전기; 여러가지 용도(예: 선박용․외부전원과연결되지않은농장내용․전해용의화학공업용과디젤전기기관차용) 에전류를공급하는데사용하는여러가지규격과형태의발전기를포함하여모든발전기를 분류한다.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벨트(belt)나롤러컨베이어(roller conveyor)용전동기를결합한드럼(drum)이나롤러(roller)(제8431호) (b) 제8479호의진동전동기와전자석(電磁石)식의진동기(제8479호의해설참조) (c) 원동기(prime mover)가부착된발전기(제8502호) (d) 고압발전기(제8504호) 〔원문 ⅩⅥ-8501-4〕 85.01 (e) 일차전지(제8506호) (f) 발전기(dynamo and alternator)(내연기관에연결해서사용하는것, 자전거나자동차에사용하는종류의 것으로서조명기기용이나신호기기용의것)(각각제8511호와제8512호) (g) 광전지: 모듈(module)에조립되었는지패널(panel)로만들어졌는지에상관없으나, 아무리단순한것일지 라도소자를갖추지않은것으로서, 예를들어전동기나전해조에전류를직접공급하는것(제8541호) (h) 특정의전기기기: 때때로generator라고하나신호발생기와같이실제로전기에너지를발생하지않는것 (제8543호) (ij) 제90류의발전기[예: X-ray 발생기(제9022호)] ; 발전기로서전시용으로설계되어있어서다른용도에는 부적합한것(제9023호)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에해당하는기계의 부분품은제8503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Ⅵ-8502-1〕 85.02 85.02 - 발전세트와회전변환기 - 압축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을갖춘발전세트(디젤엔진이나세미디젤엔진의것으로 한정한다) 8502.11 -- 출력이75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것 8502.12 -- 출력이75킬로볼트암페어초과375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것 8502.13 -- 출력이375킬로볼트암페어를초과하는것 8502.20 - 불꽃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을갖춘발전세트 - 그밖의발전세트 8502.31 -- 풍력의것 8502.39 -- 기타 8502.40 - 회전변환기 (Ⅰ) 발전세트(electric generating set) “발전세트(generating set)”란발전기(electric generator)와, 전동기(electric motor)를제외한 여러가지원동기(prime mover)(예: 수력터빈ㆍ증기터빈․풍력엔진․왕복증기엔진․내연기관)가 결합된것을말한다. 발전세트는발전기와원동기로구성되며, 그발전기와원동기는하나의 유닛(unit)이나공통베이스(base)에장착되었거나장착되도록설계된것으로서(제16부총설참조), 함께제시된경우에한정하여이호에분류한다(비록수송의편의를위해별도포장한경우도 포함한다). 용접기기용발전세트로서용접헤드(welding head)나용접기기없이별도로제시하였을 경우에는이호에분류한다. 단, 용접헤드(head)나용접기기와함께제시하였을경우에는이 호에서제외한다(제8515호). (Ⅱ) 회전변환기(electric rotary converter) 이기계는주로발전기와, 공통베이스위에전동기를고정설치한원동기(prime mover)의 결합체로이루어져있으며, 경우에따라서는두가지기능이공통의권선(捲線: winding wire)부에 의하여일체로결합한것도있다. 이들은교류를직류로변환하거나그반대로변환시키는것과 같이전류의성질을변환시키거나, 전압ㆍ주파수ㆍ교류위상수와같은특성을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예를들면, 주파수50싸이클을200싸이클로변환시키거나단상(單相: single phase) 교류를삼상교류로변환시키는것). 또다른형의회전식변환기(때로는회전변압기로불리운다)는 직류의전압치를변환시키는데사용한다.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에해당하는기계의 부분품은제8503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Ⅵ-8503-1〕 85.03 85.03 - 부분품(제8501호나제8502호의기계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것으로한정한다)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는앞의제8501호․ 제8502호에해당되는기계의부분품을포함한다. 이호에분류하는거의대부분의부분품은 다음을포함한다. (1) 쉘(shell)과케이스(case)ㆍ고정자(stator)ㆍ회전자(rotor)ㆍ콜렉터링(collector ring)ㆍ 콜렉터(collector)ㆍ브러시홀더(brush-holder)ㆍ여자(勵磁)코일(excitation coil) (2) 정사각형이나직사각형이외의모양의전기시트(electrical sheet)와판(plate) 〔원문 ⅩⅥ-8504-1〕 85.04 85.04 - 변압기ㆍ정지형변환기(예: 정류기)와유도자 8504.10 - 방전등용이나방전관용안정기 - 유입식변압기 8504.21 -- 용량이650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것 8504.22 -- 용량이650킬로볼트암페어초과10,000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것 8504.23 -- 용량이10,000킬로볼트암페어를초과하는것 - 그밖의변압기 8504.31 -- 용량이1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것 8504.32 -- 용량이1킬로볼트암페어초과16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것 8504.33 -- 용량이16킬로볼트암페어초과500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것 8504.34 -- 용량이500킬로볼트암페어를초과하는것 8504.40 - 정지형변환기 8504.50 - 그밖의유도자 8504.90 - 부분품 (Ⅰ) 변압기(electrical transformer) 변압기는전혀가동부분을갖지않으며, 유도방법을이용하고, 미리설정하거나조정할수 있는장치를사용해서교류전류를서로다른전압ㆍ임피던스(impedance) 등과같은다른교류 전류로바꾸어주는기기이다. 이들변압기는보통적층철심에다양한형태로절연전선을감은 두개이상의코일로구성되어있으며, 어떤경우에는(예: 무선주파수변압기) 자심(magnetic core)이없는경우도있으며, 그심이응결된철분ㆍ페라이트등으로만든것도있다. 한쪽의코일 (일차회로)에서받는교류전류는보통다른쪽의코일(2차회로)에서서로다른전류치와전압치로 교류전류를유도한다. 어떤경우(자동변압기)에는코일이한개뿐이며, 권선(捲線: winding wire)부분이일차와이차회로에공통으로되어있다. 외철형변압기의경우에는그변압기 주위가적층철로둘러싸여져있다. 어떤변압기는특수한목적을위하여설계되었다. 예를들면, 회로간의임피던스(impedance)를 정합하기위한정합변압기(matching transformer)와전압이나전류를예를들면, 측정용기구 ㆍ전력계나보호용계전기와같은연결된기구의수준까지하강시키거나상승시키는데사용하는 계기용변압기(전류나전압용의변압기, 복합된계기용변압기) 등이있다. 이호는모든변압기(transformer)를포함한다. 이는무선기기ㆍ계기류ㆍ완구류등에사용하는 소형의안정기(방전램프나방전튜브를통과하여흐르는전류의양을통제한다)로부터냉각을 위하여유조에봉입하였거나방열기ㆍ팬등을장치한대형에이르기까지여러가지형이있다. 대형은발전소ㆍ본선의상호접속용스테이션(stations for interconnecting main)ㆍ배전소와 변전소에서사용한다. 주파수는중파로부터초고주파까지변화한다. 이호에는쌍지어진선에 있는임피던스(impedance)의균형을유지시켜전자기간섭을감소시키는평형불평형변성기 (baluns : balancing unit)를포함한다. 〔원문 ⅩⅥ-8504-2〕 85.04 변압기의동력조절용량은2차정격전압(또는해당시암페어수)과정격온도의한계를초과하지 않는정격주파수의계속적인사용에근거한킬로볼트암페어(kVA) 출력이다. 전기용접장비용의변압기가용접용헤드(head)나용접기구를갖추지않고단독으로제시된 경우에는이호에분류하고, 용접용헤드나용접기구를갖추어제시할경우에는이호에서 제외한다(제8515호). 이호에는또한유도코일(induction coil)을포함한다. 유도코일은일차측에서단속적으로나 유동적(fluctuating)으로직류가이와상응하는전류를이차측으로유도하는일종의변압기이다. 전압을상승시키거나전화의경우와같이일차측의직류에변동을주어서이와상응하게적은 변동전류를이차측에재생시키는데사용한다. 이호에는모든유도코일이포함되며, 내연기관용 점화장치는제외한다(제8511호). (Ⅱ) 정지형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 이그룹의기기는전기에너지를더욱더유용하게응용하기위하여변환시키는데사용한다. 그들은다른형의변환장치(예: 밸브)를결합하고있으며, 또한여러가지의보조장치[변압기ㆍ 유도코일ㆍ저항기ㆍ지휘조정기(command regulator) 등]를결합할수도있다. 그들의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도체와부도체로서번갈아작용하는것에기초를두고있다. 이들기기는방출전류의전압을조정하기위하여가끔보조회로를결합한다는사실때문에 이그룹에품목분류하는것에영향을끼치지않으며, 또한때로는전압조정기나전류조정기로 언급되는사실도품목분류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정류기(rectifier) : 교류[단상(單相: singlephase)이나다상(多相: polyphase)]를보통 전압변화와더불어직류로전환하는것 (B) 인버터(inverter) : 직류를교류로전환하는것 (C) 교류변환기(alternating current converter)와사이클변환기(cycle converter) : 교류 [단상(單相: singlephase)이나다상(多相: polyphase)]를서로다른주파수나전압으로 전환하는것 (D) 직류변환기(direct current converter) : 직류를서로다른전압으로전환되는것 정지형변환기는장치된변환소자의형에따라다음과같은주요범주로분류될수있다. (1) 반도체변환기(semiconductor converter)는어떤결정체간의일방전도성에근거를 두었으며, 그러한변환기는변환요소로서의반도체와그밖의여러가지장치[예: 냉각기ㆍ 테이프도체ㆍ드라이브(drive)ㆍ조정기ㆍ제어회로]로구성된다. 이들에는다음의것들을포함한다. (a) 변환소자와같이실리콘이나게르마늄결정체[다이오드(diode)ㆍ사이리스터(thyristor)ㆍ 트랜지스터(transistor)]를함유하는장치를사용하는단결정체의반도체정류기 (b) 셀레늄디스크를사용하는다결정체의반도체정류기 〔원문 ⅩⅥ-8504-3〕 85.04 (2) 가스방전변환기(gas discharge converter). 예를들면: (a) 수은아크정류기(mercury arc rectifier) : 변환소자는유리구나진공상태와수은음극을가진 금속탱크와정류될전류가통로를통과하는하나이상의양극으로구성한다. 그들은보조 장치[예: 기폭(起爆)ㆍ충전ㆍ냉각ㆍ때로는진공상태를유지하기위한장치]를구비하고 있다. 기폭(primer)장치에의하여구분할수있는가스방전정류기에는예를들면, 충전된양극을 가진“엑시트론(excitron)”과점화기를가진“이그니트론(ignitron)”의두범주가있다. (b) 백열음극을가진열이온정류기: 그들변환소자[예: 사이라트론(thyratron)]는수은음극 대신백열음극을넣는것이외에는수은아크정류기(mercury arc rectifier)와유사하다. (3) 여러접점중에서일방전도성에근거한기계적변환요소를가진변환기(converter with a mechanical converting element)에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a) 접촉형정류기(예: 캠축을사용하는것) : 정류된교류의주파수와동시에금속접촉이 개폐되는장치를가진것 (b) 수은제트터빈정류기(mercury-jet turbine rectifier) : 교류의주파수와동시에움직여서 고정된접점을치는수은회전제트를가진것 (c) 진동정류기(vibrator rectifier) : 얇은금속의텅(tongue)을갖는것으로교류주파수에따라 진동하며, 한접점과접촉하기때문에전류가흐른다. (4) 전해정류기(electrolytic rectifier) : 전해액으로사용하는어떤용액과결합해서전극으로 사용하는어떤물품의결합물이전류를한쪽방향으로만흐르게하는원리를근거로한것 정지형변환기는다음과같은다른목적으로사용될수있다. 예를들면: (1) 고정기계나전기식견인차량(예: 기관차)을구동하기위하여전기를공급하는변환기 (2) 전기공급용변환기: 예를들면, 축전지용충전기(주로변압기와전류조절장치를조합한 정류기로구성되어있다)ㆍ전기도금용과전해용의변환기․응급전원팩․고압직류를공급해 주는설비용의변환기ㆍ가열용의변환기ㆍ전자석에전류를공급하는변환기와같은것 이호에는또한고압발생기[특히무선기기ㆍ방출관ㆍ마이크웨이브튜브ㆍ이온빔관 (ion-beam tube)과함께사용하는것]로알려진변환기도분류하는데, 이것은여러가지전원 (보통은본선)으로부터공급되는전류를고압직류로바꾸어주는것이며, 이고압직류는 정류기ㆍ변압기등에의하여연관되는기기에공급하기위해필요한것이다. 이호에는또한안정용의전원공급기(조정기와결합된정류기)를포함한다(예: 전자장비용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다만, 방사선용기기의공급용으로특별히설계된고압발생기(변압기)는제9022호에분류한다. 자동전압 조정기는제9032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Ⅵ-8504-4〕 85.04 (Ⅲ) 유도자 주로단권의코일로되어있으며, 교류회로에삽입하면자기유도에따라교류의흐름을제한 하거나저지한다. 무선회로ㆍ계기등에사용하는작은초크로부터콘크리트에설치되어전력회로에 사용하는(예: 회로가단락되었을때전류의흐름을제한하기위하여) 대형코일에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인쇄처리방법에의해개별구성부품의형태로얻어진유도자(inductor)나인덕턴스(inductance)는 이호에분류한다. 음극선관용디플렉션(편향) 코일은제8540호에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물품의부분품도이호에 분류한다. 특히금속탱크형수은아크정류기는펌프에상관없이항상부분품으로분류한다. 그러나이호에해당하는장치의대부분의전기부품은이류의다른호에표시되어있다. 예를들면: (a) 제8536호의여러가지스위치(예: 다접촉변압기와함께사용하는것) (b) 진공이나수은증기정류관과밸브(금속탱크형은제외한다)와사이라트론(thyratron)(제8540호) (c) 반도체다이오드(diode)ㆍ트랜지스터(transistor)ㆍ사이리스터(thyristor)(제8541호) (d) 제8542호의물품 〔원문 ⅩⅥ-8505-1〕 85.05 85.05 - 전자석, 영구자석과자화(磁化)한후영구자석으로사용되는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척(chuck)ㆍ클램프와이와유사한가공물홀더, 전자석커플링 (coupling)ㆍ클러치와브레이크, 전자석리프팅헤드(lifting head) - 영구자석과자화(磁化)한후영구자석으로사용되는물품 8505.11 -- 금속으로만든것 8505.19 -- 기타 8505.20 - 전자석커플링(coupling)ㆍ클러치ㆍ브레이크 8505.90 - 기타(부분품을포함한다) 이호에는전자석과이호에열거된전자석에의하여작동되는기기ㆍ영구자석(永久磁石: permanent magnet)ㆍ영구자석식가공물홀더를포함한다. (1) 전자석(electro-magnet) 용도에따라여러가지의크기와형태의것이있다. 주로연철심(core of soft iron)의 주위에전선을감은코일로되어있으며, 이경우의연철심은한개로구성되거나여러개의 박판을적층한것으로되어있다. 코일에전류를보내면그철심위에자성이부여되므로, 이것은인력용이나반발용에사용될수있는것이다. (2) 영구자석(永久磁石: permanent magnet)과자화(磁化: magnetization)한후영구 자석으로사용되는물품 영구자석(永久磁石: permanent magnet)은영구적으로자기가주어진경강(硬鋼)ㆍ특수 합금ㆍ그밖의재료[예: 바륨페라이트(barium ferrite)를플라스틱이나합성고무로응결한것]로 형성한다. 그형태는용도에따라여러가지로설계한다. 편자형자석의경우에는자성의 감소를방지하기위하여때로는두개의자극에철편을부착하여공급한다. 영구자석은그 용도에상관없이특히완구로사용하는작은자석일지라도이호에분류한다. 자화(磁化: magnetisation)한후영구자석(永久磁石)이되는물품은그모양과구성에 의하여구별이가능한것이며, 일반적으로금속제나응결된페라이트제[예: 바륨페라이트 (barium ferrite)]의입방체(cube)나원판형(disc : tag)으로되어있다. (3) 전자석이나영구자석(永久磁石)식척(chuck)․클램프와이와유사한가공물홀더 이들장치는주로가공대상물이가공되는동안가공대상물을적당한위치에고정시키기 위하여자석을사용한여러가지형의장치이다. 이그룹은공작기계이외의기계용홀딩 장치를포함한다(예: 인쇄기에서인쇄판을고정시키기위하여사용하는자석식장치). 〔원문 ⅩⅥ-8505-2〕 85.05 (4) 전자석클러치(electro-magnetic clutch)와전자식커플링(coupling) 여기에는여러가지의형이있다. 어떤형은가동식의전동자의주위에고정된코일로되어 있다. 전동자는전류가통하면코일내로끌어들여지고전류가차단될때에는스프링에의 하여다시코일밖으로끌어내진다. 이호에는또한변속커플링(variable speed coupling)을 포함한다. 변속커플링중에서어떤것은비동기전동기의원리에기초를두고있다. (5) 전자석브레이크(electro-magnetic brake) 일반적으로전자석의감응으로차륜의림(rim)이나궤조에사용하는접촉부로되어있다. 다른것은전자유도의원리를기초로한것으로서전자석에의하여축상에설치된연강(軟鋼) 으로만든원판에유도된와전류(渦電流: eddy current)의작용으로축을제동하는것도 있다. 다만, 이호에는전자석장치로제어되는기계적유압식이나공기압축식브레이크는 포함하지않는다. (6) 전자석리프팅헤드(electro-magnetic-lifting head) 주로전자석으로조성되며, 일반적으로원형으로서, 보통크레인과결합하여사용한다 (예: 스크랩철의리프팅용). 어떤형은특수목적용으로설계되어있다(예: 구조선위에서 난파선으로부터금속을회수하기위한것).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물품의부분품도 이호에분류한다. * * *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결합제(binder)를가한자성(磁性) 페라이트로서가루나펠릿(pellet) 모양의것(제3824호) (b) 이호의전자석ㆍ영구자석ㆍ자석장치로서, 기계류ㆍ장치ㆍ완구ㆍ게임용구등과함께제시하고또한그 일부를구성하도록설계된것(이들기계류ㆍ장치등과함께분류) (c) 자기기록용매체[예: 두장의플라스틱시트사이에비자화(非磁化)된자성재료를적층한카드(특히자기 (磁氣) 자물쇠를여는데사용한다)](제8523호) (d) 안과용이나외과용으로설계된전자석(제9018호) 〔원문 ⅩⅥ-8506-1〕 85.06 85.06 - 일차전지(+) 8506.10 - 이산화망간으로만든것 8506.30 - 산화수은으로만든것 8506.40 - 산화은으로만든것 8506.50 - 리튬으로만든것 8506.60 - 에어징크로만든것 8506.80 - 그밖의일차전지 8506.90 - 부분품 일차전지(primary cell and primary battery)는화학반응에의하여전기에너지를발생한다. 일차전지는기본적으로알칼리나비알칼리의전해질(예: 수산화칼륨이나수산화나트륨, 염화 암모늄이나염화리튬․염화암모늄․염화아연과물의혼합물)을넣은용기로되어있으며전해질 중에는두전극이침지되어있다. 예를들면, 양극은일반적으로아연ㆍ마그네슘ㆍ리튬이며 음극(cathode)[탈분극전극(脫分極電極: depolarising electrode)]은이산화망간(탄소가루와혼합) ㆍ산화수은ㆍ산화은이다. 리튬일차전지는양극은리튬, 음극은예를들어, 티오닐클로라이드 (thionyl chloride), 이산화황, 이산화망간ㆍ황화철등으로되어있다. 수성의용해액에서리튬의 용해성과반응성으로인하여비수성전해질을사용한다. 에어징크(air-zinc) 일차전지에서는 알칼리나중성전해질을일반적으로사용하며, 아연은양극, 산소는전지로확산하면서음극으로 사용한다. 일차전지의주요특성은재충전이쉽게효율적으로되지않는다는점이다. 일차전지는전류를많은목적(벨ㆍ전화ㆍ보청기ㆍ카메라ㆍ시계ㆍ계산기ㆍ심장박동조절장치 ㆍ라디오ㆍ장난감ㆍ휴대용램프ㆍ가축몰이용의전기막대기등)에공급하기위하여사용한다. 셀은배터리내에서직열ㆍ병열이나직열과병열의결합으로함께그룹지어질수있다. 전지는 그의도된용도가어떤것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예: 이미알려져있는일정전압을 발생하는실험실용의표준전지도이호에해당한다). 이호에는다음에열거한여러가지종류의전지를포함한다. (1) 습전지(wet cell) : 전해질이액체이며흐르는데제약이없다. 그러므로습전지는방향 (方向: orientation)에민감하다. (2) 건전지(dry cell) : 전해질이흡착제나흡착겔에고정되어있다[예: 페이스트(paste)를 형성하기위해한천(agar-agar)이나가루같은농후제와혼합되어있다]. 사용하는전해질 은액체일수있으나, 흐르는데제약이있다. 건전지(dry cell)는주로휴대용장치에 사용한다. (3) 불활성전지(inert cell)ㆍ리저브(reserve)전지ㆍ리저브배터리: 사용하기전에물이나 전해질의전부나일부를첨가하거나전해질이이온적으로전도력이있도록가열되어야 한다. (4) 농축전지(concentration cell) : 전해질의농도가각전극에따라상이하다. 〔원문 ⅩⅥ-8506-2〕 85.06 일차전지는다양한모양과크기로제조한다. 일반적인형태는원통형이나단추형이있다. 어떤종류의전지[예: 습전지(wet cell)와몇몇불활성전지(inert cell)]는보통전해질없이 제시하여도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재충전이가능한(rechargeable) 전지를포함하지않으며, 이들은축전지(蓄電池: electric accumulator)로서제8507호에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에는용기를포함한 일차전지의부분품을분류한다. * * *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터미널(terminal)(제8536호) (b) 태양전지(제8541호) (c) 탄소전극(제8545호) (d) 수명이끝난일차전지와이들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제8549호) (e) 열전대(熱電對: thermocouple)(예: 제8503호․제8548호․제9033호) ◦ ◦ ◦ [소호해설] 소호제8506.10호․제8506.30호와제8506.40호 이들소호들의분류는음극(cathode)[탈분극전극(脫分極電極: depolarising electrode)]의구성물에따라 결정한다. 그러나음극이이산화망간, 양극이리튬인일차전지는제8506.50호의리튬일차전지로분류한다 (아래소호해설참조). 소호제8506.50호 이소호의분류는양극(anode)의구성물에따라서결정한다. 〔원문 ⅩⅥ-8507-1〕 85.07 85.07 - 축전지(격리판을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정사각형인지에상관없다) 8507.10 - 피스톤식엔진시동용연산(鉛酸)축전지 8507.20 - 그밖의연산(鉛酸)축전지 8507.30 - 니켈-카드뮴축전지 8507.50 - 니켈-수소합금축전지 8507.60 - 리튬이온축전지 8507.80 - 그밖의축전지 8507.90 - 부분품 축전지(蓄電池: accumulators)(이차전지)는전자화학작용이가역할수있어재충전할수있는 특징을갖고있다. 이것은전기를저장시켜필요할때에공급하는데사용한다. 직류를축전지에 통하면어떠한화학변화가발생하며(충전) ; 곧이어축전지의터미널을외부회로에접속하면 앞에서설명된것과는반대의화학변화가나타나서외부회로에직류가발생되어흐른다(방전). 이와같은충전작용과방전작용의순환작용은축전지의수명기간동안에반복될수있다. 축전지(蓄電池)는주로전해액을담은용기로되어있다. 전해액안에는외부회로에접촉하기 위한터미널을부착한두개의전극이침지되어있다. 많은경우그용기는다시세분되어있으며, 각세분된부분(cell)은그자체로하나의축전지를구성하며; 이러한각전지는고전압을발생 하기위하여보통직렬로접속되어있다. 이와같이연결된다수의셀은배터리(battery)로 불리며, 또한다수의축전지가보다대형의용기속에조합되어있을수도있다. 축전지는습전지와 건전지의형태가있다. 축전지(蓄電池: accumulator)의주요한형태는다음과같다. (1) 연산축전지(鉛酸蓄電池) : 전해액은황산이며전극은작용물질을지지(支持: support)하고 있는납판이나납격자로되어있다. (2) 알칼리축전지(alkaline accumulator) : 전해액은보통, 수산화칼륨ㆍ수산화리튬ㆍ티오닐 클로라이드이며전극은다음의예와같다. (ⅰ) 니켈이나니켈혼합물양극과철ㆍ카드뮴ㆍ메탈하이드라이드음극; (ⅱ) 산화리튬코발트양극과흑연혼합물음극; (ⅲ) 탄소양극과금속리튬이나리튬얼로이음극; (ⅳ) 산화은양극과아연음극 전극은단순한판ㆍ격자ㆍ봉등이나작용물질로된특수한페이스트(paste)상의것을피복하 거나충전한격자나관(tube)으로되어있다. 연산축전지(鉛酸蓄電池)용용기는보통유리로 만들지만자동차용축전지의경우에는플라스틱ㆍ경질(硬質)고무ㆍ합성물질로성형되어있다. 대형정치식의축전지에는유리나납을내장한플라스틱이나목재상자를사용한다. 한편, 알칼리 축전지(alkaline accumulator)용용기는보통강(鋼)이나플라스틱으로만든것이다. 알칼리축전지는 축전지가전원이되도록하는장치에적합하도록설계된특정한크기와모양을갖출수도있다. 이것들은방수성용기에담겨있기도하다. 많은알칼리축전지는제8506호에열거된일차전지와 같은외관을하고있다. 〔원문 ⅩⅥ-8507-2〕 85.07 축전지(蓄電池)는여러용도에전류를공급하는데사용한다(예: 자동차ㆍ골프카트ㆍ포크리프트 트럭ㆍ동력수공구ㆍ셀룰러폰ㆍ휴대용자동자료처리기계ㆍ휴대용램프). 어떤종류의연산축전지(鉛酸蓄電池)는비중계를장치하고있으며, 비중계는전해액의비중 (比重)을측정하여축전지(蓄電池)의충전의정도를대략적으로표시한다. 축전지(蓄電池)는전해액없이제시하는경우에도이호에분류한다. 하나이상의셀과그들사이에서셀들을상호연결하는회로소자를지닌축전지(蓄電池)(종종 “전지팩(battery pack)”이라고불린다)는이호에분류하는데, 축전지의전기에너지저장과공급 기능을제공하고외부의충격으로부터보호하도록하는, 예를들어, 접속자ㆍ온도조절장치 (예: 서미스터)ㆍ회로보호장치ㆍ보호용하우징(housing)과같은부수적구성요소를포함하는지에 상관없다. 그것들은특정한장치와함께사용하도록만들어졌다고할지라도이호에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에는다음과같은축전지 (蓄電池)의부분품을포함한다. 예를들면, 용기와커버; 납판과납격자[페이스트(paste)를 도포했는지에상관없다] ; 여러가지재료의격리판[비경화(非硬化: unhardened) 가황(加黃) 고무나방직용섬유재료로만든것을제외한다]으로서, 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으로 단지절단만된평판모양의것을포함하고, 초정밀기술규격(기공율ㆍ치수등)에부합되어 사용가능하도록되어있는것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터미널(제8536호) (b) 수명이끝난축전지(蓄電池)와이들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제8549호) 〔원문 ⅩⅥ-8508-1〕 85.08 85.08 - 진공청소기 - 전동기를갖춘것 8508.11 -- 출력이1,500와트이하이고, 먼지백이나그밖의20리터이하용량의저장조를 갖춘것 8508.19 -- 기타 8508.60 - 그밖의진공청소기 8508.70 - 부분품 제85류의주제1호라목을조건으로하여이호에는휴대형인지에상관없이모든유형의진공 청소기를분류한다. 건식인지습식인지에상관없으며, 회전식솔ㆍ양탄자두드림장치ㆍ다기능 흡입헤드와같은부속품이함께제시되었는지에상관없다. 진공청소기는두가지기능을수행한다. 먼지가포함된물질의흡입과공기흐름의여과이다. 흡입은고속으로회전하는모터의축에직접장착된터빈의힘으로이루어진다. 먼지와그밖의 물질은내부나외부에장착된먼지봉투나용기에모인다. 이때흡입되어걸러진공기는모터를 냉각하는데사용한다. 이호는특히진공청소기형태의말이나소의털손질기를포함한다. 양탄자를그자리에두고양탄자에세정용액을분사후다시흡입하여제거함으로써청소하는 양탄자청소용기기(건식과습식의콤비네이션진공청소기는아니다)는이호에서제외한다 (제8451호나제8509호). 이호는또한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진공기기도제외한다 (제9018호). 이호의기기와함께제시하는장비 이호의진공청소기는부속장치(솔ㆍ광택기ㆍ해충박멸스프레이등의부속품)나호환성 부분품(양탄자장치ㆍ회전식솔ㆍ다기능흡입헤드등)과함께제시될수도있다. 이런경우함께 제시하는부분품과부속품은보통본기기와함께사용하는것으로인정할만한종류와수량인 경우에한정하여본기기와함께분류한다. 이들부속품이분리되어제시될경우에는그종류에 따라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의해설서총설참조)에따라이호의기기용의부분품도 이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Ⅵ-8509-1〕 85.09 85.09 - 가정용전기기계식기기(전동기를갖춘것으로한정하며, 제8508호의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 8509.40 - 식품용그라인더와믹서, 과실주스·채소주스추출기 8509.80 - 그밖의기기 8509.90 - 부분품 이호에는전동기를결합한많은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포함한다. 이호에서“가정용 기기(domestic appliance)”란일반적으로가정에서사용하는기기를말한다. 이들기기는형식에 따라총체적인수치ㆍ설계ㆍ용량ㆍ용적등하나이상의특징에의해구별된다. 이들특징을 판단하는기준은해당기기가가정용으로서의필요성을초과하는레벨로작동되어서는안된다는 것이다. 이류의주제4호에규정한제외물품과중량제한물품(해당될경우)을제외하고, 이호에서는앞에서설명한 기준을충족하는기기를포함한다. 이호에는분리형의전동기로구동되는기기(플렉시블샤프트ㆍ전동벨트ㆍ 그밖의전동장치에의하는것인지에상관없다)는제외하며, 또한구조와용도가유사할지라도명백히공업용에 전용하도록만든기기(예: 식품공업용ㆍ굴뚝소제용ㆍ기계클린용ㆍ도로소제용의기기)는포함하지않으며; 이러한물품은일반적으로제8210호나제84류에분류한다. 이호의기기에는다음의두그룹이있다(이류의주제4호참조). (A) 중량에관계없이여기에분류하는한정된몇몇품목 이그룹은다음물품만으로구성한다. (1) 바닥광택기(floor polisher)(왁싱장치와왁스를액화하기위한가열장치를가진것에 상관없다) (2) 식품용그라인더(food grinder)와믹서(mixer) : 예를들면, 육(肉)ㆍ어류ㆍ채소ㆍ 과실의분쇄기; 커피ㆍ쌀ㆍ보리ㆍ쪼갠완두콩등의다목적분쇄기; 밀크쉐이커; 아이스 크림믹서; 셔벗(sorbet) 믹서; 가루반죽기; 마요네즈비터; 그밖의이와유사한분쇄기와 믹서(호환성부분품에의하여절단하거나그밖의조작을하는데사용될수있는것도 또한포함한다) (3) 과실주스나채소주스추출기(fruit or vegetable juice extractor) (B) 일조의중량이20kg 이하이면품목에제한없이이호에분류하는것 이그룹에는특히다음물품을포함한다. (1) 마루를쓸고, 닦고, 씻어내는기기와세척후오수나비누거품을흡수하는기기 (2) 마루를닦기전에마루에광택나는재료를살포하는기기: 이기계에는보통왁스를 액화하기위한가열장치가부착되어있다. (3) 주방용쓰레기처리기: 이기기는부엌싱크대에부착되도록설계되어있어서부엌쓰레기를 분쇄하는데사용한다. (4) 감자나그밖의채소용의탈피기(peeler)ㆍ치퍼(chipper)ㆍ절단기(cutter) 등 〔원문 ⅩⅥ-8509-2〕 85.09 (5) 모든종류의세절기(slicer of all kinds)(예: 육ㆍ소시지ㆍ베이컨ㆍ치즈ㆍ빵ㆍ과실ㆍ채소용 의것) (6) 칼가는기계(knife sharpener)와나이프클리너(cleaner) (7) 전기칫솔(electric tooth brush) (8) 공기가습기(air humidifier)와공기제습기(dehumidifier) 이호의기기와함께제시하는장치 위에열거한기기중의많은것은다목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호환성부분품이나보조장치와 함께제시한다. 예를들면, 절단ㆍ분쇄ㆍ포립(泡立: whipping)ㆍ잘게저미는것등에사용하는 식품용믹서; 호우닝(honing)과연마장치를갖춘슬라이서; 연마브러시세트를갖춘마루 세정기; 비눗물의공급장치, 오수나비누거품을제거하는흡수장치를갖춘세정기등이다. 이와 같은기기는부분품과부속품이기기와함께제시하였고그종류와수량이보통그기기와함께 사용하는것만일괄하여이호에분류한다. 여분의(extra) 호환성부분품과분리할수있는보조 장치의중량은그기기가앞에서설명한(B)의조건하에이호에의해당여부를결정하는데 있어서는고려하지않는다. 이호의기기는사용의편의상동활차(runner)ㆍ카스터(castor)ㆍ이와유사한장치위에부착 한다.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기기의부분품도 이호에분류한다. * * *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팬이나팬을장치한환기용이나순환용의후드(필터를부착한것인지에상관없다)(제8414호) (b) 냉장고(제8418호) (c) 로울기(roller machine)와그밖의다림질기(제8420호나제8451호) (d) 원심식의류건조기(제8421호)와가정용세탁기(제8450호) (e) 접시세척기(제8422호) (f) 예초기(제8433호) (g) 낙농형의버터교유기(攪乳器)(제8434호) 〔원문 ⅩⅥ-8509-3〕 85.09 (h) 과실주스나채소주스추출기ㆍ식품용그라인더와믹서로서, 식당이나이와유사한시설에서사용하는 종류의공업용이나상업용의것(각각제8435호나제8438호) (ij) 양탄자청소용기기[양탄자를그자리에두고양탄자에세정용액을분사한후다시흡입하여제거함으로써 청소하는기기이며, 호텔ㆍ모텔ㆍ병원ㆍ사무실ㆍ식당ㆍ학교와같은시설(주거용건물은제외한다)에서 사용할수있도록설계된것](제8451호) (k) 재봉기(제8452호) (l) 모발제거기(제8510호) (m) 가정용전열기기(제8516호) (n) 마사지기기(제9019호) 〔원문 ⅩⅥ-8510-1〕 85.10 85.10 - 면도기ㆍ이발기ㆍ모발제거기[전동기를갖춘것으로한정한다] 8510.10 - 면도기 8510.20 - 이발기 8510.30 - 모발제거기 8510.90 - 부분품 이호에는전동기나전동바이브레이터를갖춘전기면도기와전기이발기를포함한다. 이경우 사람에게사용하는지, 양모를깎는데사용하는지, 말을손질하거나소의털을깎는등에사용 하는지에상관없다. 전기면도기(건식면도기)에있어서는커터나나이프의날이구멍을냈거나세혈(細穴)이있는 판의내측을회전하거나왕복하게함으로써구멍이나세공을통하여내밀고나온털(모)을깎는 것이다. 이발기의경우에있어서는빗과같은커터의날이고정된금속제의빗위를좌우로 움직여서빗살사이에잡힌머리털이나양모를깎는것이다. 이발사용의이발기는양털을깎거나 손질등을하는것과유사한원리에의하여조작되나그크기에있어서는서로다르다. 이호에는전동기(전기모터)를갖춘전기기계식모발제거기를포함하며; 모발을잡고모발을 모근에서뽑아내는이기기는마이크로롤러나자체축을중심으로회전하는금속제나선형 용수철이나보호장치ㆍ털뽑는헤드ㆍ털뽑는휠세트로작동할수도있다.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전기면도기ㆍ이발기ㆍ모발제거기의 부분품도이호에분류한다. 여기에는특히커터의머리부분ㆍ커터의날ㆍ칼날ㆍ빗날을포함한다. * * * 별도분리된전동기로구동하는플렉시블샤프트(flexible shaft)에의하여작동하는이발기는제8214호에 분류하고, 전동기[플렉시블샤프트(flexible shaft)를장치했는지에상관없다]는제8501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Ⅵ-8511-1〕 85.11 85.11 - 불꽃점화식이나압축점화식내연기관의점화용ㆍ시동용전기기기(예: 점화용자석 발전기ㆍ자석발전기ㆍ점화코일ㆍ점화플러그ㆍ예열플러그ㆍ시동전동기), 내연 기관에부속되는발전기(예: 직류발전기ㆍ교류발전기)와개폐기 8511.10 - 점화플러그 8511.20 - 점화용자석발전기, 직류자석발전기와마그네틱플라이휠 8511.30 - 배전기와점화코일 8511.40 - 시동전동기와겸용시동발전기 8511.50 - 그밖의발전기 8511.80 - 그밖의기기 8511.90 - 부분품 이호에는자동차용ㆍ항공기용ㆍ선박용과이와유사한것ㆍ고정식기관용에상관없이어떠한 종류(피스톤이나그밖의형)의내연기관의시동용이나점화용의전기기기를포함한다. 또한 내연기관에부속되는발전기(generator)와개폐기(開閉器: cut-out)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A) 점화플러그(sparking plug) 이것은절연한중앙의전극과케이싱에부착된단극(또는다극)으로되어있다. 케이싱 (casing)은기관의실린더헤드(cylinder-head)에나사못을박기위하여그기저에부분적으로 나삿니를파서전원에접속되도록중앙전극의상부에단자를만들어놓은것이다. 고전압을 중앙전극에가하면해당전극과단극(또는다극)과의사이에점화가발생하여기관의 실린더(cylinder) 내에있는폭발성혼합가스의점화에사용한다. (B) 점화용자석발전기(ignition magneto)[직류자석발전기(magneto-dynamo)를포함한다] 이들은내연기관의점화플러그(sparking plug)에공급되는필요한고전압을발생시키기위 하여사용하며; 주로경주용자동차ㆍ트랙터ㆍ항공기ㆍ모터보트(motor-boat)ㆍ모터사이클의 기관용으로사용하며, 그주요한형은다음과같다. (1) 회전전동자형자석발전기(revolving armature magneto) : 이것은저압의일차 코일을감은전동자가영구자석의극사이를회전하는일종의교류발전기를결합한것 이다. 일차코일은접촉식의차단기와축전기(capacitor)에접속되어그코일내의전류를 급격히발생ㆍ차단하면이차코일내에초고전압을유기시킨다. 보통전체가하나의 하우징(housing) 내에조합되어있으며그위의점화플러그(sparking plug)에차례로 전압을배전하는배전기아암(distributor arm)이장착되어있다. (2) 고정전동자형자석발전기(stationary armature magneto) : 여기에는두가지형이 있다. 어느형이든전동자권선(捲線: winding wire)ㆍ접촉식의차단기와축전기 (capacitor)가고정되어있지만; 그러나어떤형에있어서는자석이회전하는데반하여 다른형에있어서는그자석은고정되어있고연철제의유도자(soft iron inductor)가 자석과전동자권선(捲線: winding wire) 사이를회전하도록되어있다. (3) 직류자석발전기(magneto-dynamo) : 이것은단일장치에공통구동력을결합한 자석발전기와직류발전기로구성되어있으며; 보통모터사이클에사용한다. 〔원문 ⅩⅥ-8511-2〕 85.11 (C) 마그네틱플라이휠(magnetic flywheel) 이것은점화용의저압전류를발생시키기위한자기장치[플라이휠(flywheel)에부착되어 있다]로되어있다. (D) 배전기(distributor) 이것은점화플러그(sparking plug)에대하여차례로점화전류를배전하며또한점화 코일의일차권선(捲線: winding wire)에전류를보내거나차단시키기위하여단속기를 갖추며; 배전과단속의두작용은기관으로구동되는캠(cam)에의하여실린더(cylinder) 내의피스톤의왕복작용과동시성을갖는다. (E) 점화코일(ignition coil) 이것은특별히만든유도코일(induction coil)로되어있으며보통원통형의용기에넣어져 있다. 단속기를거쳐일차코일을축전지(蓄電池)에접속하면고전압이이차측에서발생하여 배전기를경유하여점화플러그(sparking plug)에유도된다. 어떤점화시스템에있어서는이중점화코일이두개의점화플러그(sparking plug)에직접 연결되어있고그코일은각플러그에서동시에점화불꽃을발생시키는데하나의플러그 에서발생하는점화는해당실린더(cylinder)에동력행정을생산하며또다른플러그에서 발생하는점화는배기행정으로서실린더에아무런효과가발생하지않는다. 이러한시스템은 점화코일이직접점화플러그(sparking plug)에연결되어있어서배전기가필요없다. 이러한시스템에있어서코일은전자(電子)적(반도체) 코일모듈(coil module)에의하여 에너지를공급받는다. (F) 시동전동기(starter motor) 이기계는보통직류직권형의소형전동기이다. 이전동기는시동하여야할내연기관과 일시적으로연결하기위하여나사의축을상하로이동시키는소형피니언(pinion)이나 그밖의기계장치가부착되어있다. (G) 발전기(generator)(직류용과교류용)(dynamo and alternator) 이것은내연기관에의하여구동되며, 축전지(蓄電池)에충전을하고자동차ㆍ항공기등의 조명장치ㆍ신호장치ㆍ가열장치ㆍ그밖의전기장치에전류를공급하기위하여사용한다. 교류발전기에는정류기(rectifier)를사용한다. (H) 승압코일(booster coil) 이것은시동할때의기관의회전속도가그기관의자석발전기를작동시키기에는너무낮을 경우에사용하는소형유도코일이며, 주로항공기에사용한다. (IJ) 예열플러그(glow plug) 이것은점화플러그(sparking plug)와유사하나전극과포인트의대신에점화를발생시키기 위하여작은저항체를갖추고있어서전류가흐를때에그저항체를가열한다. 디젤기관의 시동전과시동중에실린더(cylinder) 내의공기를가열시키는데사용한다. (K) 가열코일(heating coil) 이것은시동을효과적으로하기위하여디젤기관의공기취입구에부착되는것이다. 〔원문 ⅩⅥ-8511-3〕 85.11 (L) 직류발전용개폐기(dynamo cut-out apparatus) 이것은기관이정지하거나저속도로회전할때에직류발전기가축전지(蓄電池)의전류를 소비하여전동기로서구동되는것을방지하는것이다. 단일의하우징(housing)에전압조정기나전류조정기를결합한개폐기(開閉器: cut-out)도 이호에분류한다. 이러한장치는축전지(蓄電池)와직류발전기를보호하는외에또한 충전에소요되는한계전류치를확보하고일정량의충전전류를공급하게하기도한다.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물품의부분품도이호에 분류한다. * * * 다음의물품은이호에서제외한다. (a) 비행장ㆍ버스정류장등에서사용하는내연기관의시동용기기로서주로변압기와정류기로구성되어 있는것(제8504호) (b) 축전지(蓄電池)(제8507호) (c) 조명만의목적으로자전거에사용하는직류발전기(제8512호) 〔원문 ⅩⅥ-8512-1〕 85.12 85.12 - 전기식조명용이나신호용기구(제8539호의물품은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 (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한정한다) 8512.10 - 자전거에사용되는조명용이나시각신호용기구 8512.20 - 그밖의조명용이나시각신호용기구 8512.30 - 음향신호용기구 8512.40 -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 8512.90 - 부분품 이호에는자전거용이나자동차용으로특별히제작한조명용이나신호용의전기기기를포함 한다. 다만, 건전지(제8506호)ㆍ축전지(蓄電池)(제8507호)ㆍ제8511호의직류발전기와직류 자석발전기는포함하지않는다. 이호에는자동차용의전기식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도포함한다.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직류발전기(dynamo) : 자전거나(극히일부의경우에는) 모터사이클의타이어나휠림 (wheel rim)의한쪽을회전하는마찰륜(摩擦輪)에의하여전류를발생시키는것이다. (2) 건전지홀더(battery holder)(자전거의조명장치용으로스위치ㆍ터미널(terminal)ㆍ접점 등이장치되어있는것) ; 건전지작동식램프(battery-operated lamp)(자전거에 장치하도록설계되어있는것) (3) 모든종류의헤드램프(headlamp of all kinds) : 다음을포함한다. 감광(減光) 장치나 경사장치를부착한램프; 확산램프; 무중(霧中) 램프; 스포트라이트(spotlight) ; 경찰 자동차에사용하는종류의서치램프나이와유사한물품(적당한길이의전선을부착하여 휴대용램프로서사용하는것이나도로위에설치할수있도록된것을포함한다) (4) 측등(side lamp) ; 미등(tail lamp) ; 주차등(parking lamp) ; 번호판용램프 (licence plate lamp) (5) 제동등(braking light)ㆍ방향지시등(direction indication light)ㆍ후진등(reversing lamp)ㆍ이와유사한것 (6) 앞에서설명한램프몇개를조합하여한개의케이스에조립한것 (7) 내부조명등(interior lighting signals) : 천장램프ㆍ벽램프ㆍ계단표시램프ㆍ문틀램프 ㆍ계기판램프와같은것 (8) 발광추월신호기(luminous overtaking signal) : 추월차량이있음을알리는신호를 자동적으로(때로는광전지에의한것도있다) 운전자에게전달하는것 (9) 그밖의전기식의시각신호용기구(electrical visual signalling apparatus)[예: 트레일러 (trailer)를부착한차량용의조명삼각대, 택시ㆍ경찰차ㆍ소방차등에사용하는조명표지 (회전돔형이나“막대조명(lightbar)”형)] 〔원문 ⅩⅥ-8512-2〕 85.12 (10) 외부감지기에의하여작동되는주차장치(parking equipment) : 감지기가연석이나 그밖의물체에부딪쳤을때에점등이나그밖의신호에의하여운전자에게주의를주는 것이다. (11) 도난방지경보기(anti-theft alarm) : 자동차에침입하는시도를경고하기위한시각적 이거나청각적인신호를발한다. (12) 경보기(horn)ㆍ사이렌(siren)ㆍ그밖의전기식음향신호용의기기(electrical sound signalling appliance) (13) 자동차가후진할때운전자에게자동차뒤쪽에다른자동차나물체가근접해있음을 경고하기위하여청각적신호를발하는전기적기기. 이기기는보통초음파센서ㆍ 전자통제장치ㆍ버저(buzzer)나신호발신장치ㆍ관련배선등으로구성되어있다. (14) 자동차에사용하는종류의전기기기(electrical apparatus of a kind used in a motor vehicle) :이기기는스피드탐지기(예: 레이더건이나레이저건)가근처에서 작동하고있다는것을시각적이거나음향신호로운전기사에경고한다. (15)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 : 전동기에의하여구동되는이중식의것을 포함한다. (16) 제상기(defroster)와제무기(demister) : 윈드스크린(windscreen)에부착시키기위하여 프레임(frame) 내에장치한저항선(resistance wire)으로되어있다.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물품의부분품도이호에 분류한다. * * *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유리로만든렌즈(제7014호) (b) 공기조절기나기기(제8415호) (c) 마이크로폰(microphone)․가청주파증폭기ㆍ확성기로구성되는전기음향증폭세트로서트레일러(trailer)의 배후에서일어나는경적이나그밖의노상의음을견인차의운전자에게전달하는데사용하는것 (제8518호) (d) 제8536호에해당하는둘이상의기기를부착한배전반ㆍ패널(panels)ㆍ그밖의기반(基盤)[예: 스티어링 칼럼(steering column)에설치하는스위치류의조립품](제8537호) (e) 실드빔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을포함한제8539호의전등 (f) 절연된전선과케이블[일정한길이로잘랐거나커넥터에고정되었거나세트(예: 점화선세트)로만들어 졌는지에상관없다](제8544호) (g) 제상기(defroster)나제무기(demister)로서도작용하는비전기식자동차용난방장치(제7322호나제8708호) 〔원문 ⅩⅥ-8513-1〕 85.13 85.13 - 휴대용전등(건전지ㆍ축전지ㆍ자석발전기와같은자체전원기능을갖춘것으로 한정하며, 제8512호의조명기구는제외한다) 8513.10 - 전등 8513.90 - 부분품 이호에는갖추어진전원[예: 건전지․축전지(蓄電池: accumulator)ㆍ자석발전기]에의하여 점등되도록설계된휴대용전등을포함한다. 이것은두개의요소(즉, 전등과전원)로구성되어있으며때로는하나의케이스내에보통 함께장착되어직접연결되어있다. 그러나어떤형에있어서는이들요소는분리되어전선으로 접속되어있다. “휴대용전등(portable lamp)”란단지사람의손이나신변에지니고다니면서사용하도록 제작되거나, 휴대용물품이나용품에부착되도록제작된전등(즉전등과전원공급장치를포함 한다)만을말한다. 보통이들은손잡이나고정용장치를가지고있으며, 그들의특수한모양이나 가벼운중량으로쉽게분별할수있다. 그러므로그용도에는자동차용이나자전거용의조명기구 (제8512호), 고정된장치에접속되어있는전등은제외한다(제9405호). 이호에해당되는전등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포켓전등(pocket lamp) : 어떤것[“다이나모램프(dynamo lamp)”]은스프링부레버를수동 (手動)조작하여자석발전기를구동시켜서점등하는것도있다. (2) 그밖의휴대식전등(hand lamp)(광선을조절하는것을포함한다) : 휴대식전등에는 때때로일시적으로벽등에걸기위한간단한장치가부착되어있으며, 한편그밖의것은 지상에놓을수있도록설계된것도있다. (3) 회중전등(lamp torch)이나손전등(flashlight) : 펜(pen)의형태로사용하지않을때에는 사용자의주머니에안전하게보관할수있도록클립(clip)이장착된경우가많다. (4) 모르스신호용전등(morse signalling lamp) (5) 광부용안전등(miners’ safety lamp) ; 조명장치가보통광부의헬멧에부착하도록설계 되어있지만전원[축전지(蓄電池)]은보통벨트에걸려있다. (6) 일반적으로사용(범용)하는시험용전등(examination lamp) : 보통구부러진금속제의 스트립(strip)으로되어있는헤드밴드(headband)에고착되어있다. 이러한전등은그자체의 전원[예: 사용자의주머니(pocket)에있는건전지]을갖는것에만한정하여이호에분류한다. 이호의전등은의사ㆍ시계공ㆍ보석공등에의하여사용한다. 의료용으로사용하는특수한 진단용전등(예: 목구멍이나귀의검사용)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9018호). (7) 피스톨(pistol)ㆍ립스틱(lipstick) 등의모양으로된회중전등(fancy torch) : 전등이나 회중전등(torch)과펜ㆍ나사돌리개ㆍ열쇠를꿰는고리등으로구성된복합물품(composite articles)은전체의주요기능이조명용인경우에만한정하여이호에분류한다. (8) 독서용전등(reading lamp) : 책이나잡지에부착하기위하여클립(clip)이나이와유사한 것이장착된다. 〔원문 ⅩⅥ-8513-2〕 85.13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인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전등의부분품도 이호에분류한다. * * *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사진용섬광기구(flash-light apparatus)(제9006호) (b) 레이저다이오드(laser diode)가내장되어있는레이저포인터(laser pointer)(제9013호) 〔원문 ⅩⅥ-8514-1〕 85.14 85.14 - 공업용이나실험실용전기식노(爐)와오븐[전자유도식이나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포함한다]과그밖의공업용이나실험실용의전자유도식이나유전손실 (dielectric loss)식가열기 - 저항가열식노(爐)와오븐 8514.11 -- 열간등압성형기 8514.19 -- 기타 8514.20 - 전자유도식이나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노(爐)와오븐 - 그밖의노(爐)와오븐 8514.31 -- 전자빔노(爐) 8514.32 -- 플라즈마ㆍ진공아크식노(爐) 8514.39 -- 기타 8514.40 — 그밖의전자유도식이나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가열기 8514.90 — 부분품 이호에는전기적으로열을얻는[예: 전도체내에서의전류의가열효과에의하거나; 전기 아크(arc)로부터얻어진다] 많은공업용이나실험실용의전기가열식의기계․기기와장치를 포함한다. 이호에는전자유도식(induction)이나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의노(爐: furnace)와 오븐과그밖의공업용이나실험실용의전자유도식이나유전손실식가열기를포함한다[예: 공업용 마이크로웨이브노(爐: furnace)․오븐과기기]. 이호에는가정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전열기기는 제외한다(제8516호). (Ⅰ) 공업용이나실험실용전기식노(爐: furnace)와오븐 (전자유도식이나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포함한다) 전기식로와오븐은주로약간밀폐된공간이나용기로되어있어서그내부에서비교적 고온이얻어지는것이다. 이러한것은다목적[용해․소둔․뜨임(tempering)․에나멜링ㆍ용접ㆍ 용접물의열처리등]으로사용한다. 주요한형에는레토르트(retort) 로․벨형로․트로프 (trough) 로․도가니로․터널로등을포함한다. 이러한노(爐: furnace) 중의어떤것은특수한 기울임장치(tilting attachment)를갖추었거나산화(酸化)방지를위하여특수한가스중에서 금속을처리하기위한내부용기가갖추어져있다. 이그룹에분류하는전기식로와오븐에는특히다음의것이포함한다. (A) 저항가열식노(爐)와오븐(resistance heated furnace and oven) : 이노(爐: furnace)는 발열저항체를통과하는전류에의하여열이발생한다. 이러한발열요소(저항체)는복사(輻射: radiation)와대류(對流: convection)에의해열을원광석이나충전물에전달한다. (B) 가열대상물인금속봉이나알갱이상태의물질이저항체로작용하는가열용저항로: 이것은피가열재에전류를통하도록만든용기로되어있다. 가열대상물의전기저항은 필요한열을발생한다. (C) 액체저항로(liquid resistance furnace) : 이것은전극을갖춘통(槽)으로되어있다. 사용할때에는그통에용융금속ㆍ용융염ㆍ특수유를넣어서전극에의하여그액중에 전류를통과시킴으로써필요한온도를유지시키는것이다. 목적물을액체가담긴통에 넣음으로서가열한다. (D) 금속용해나정제용전기분해로(electrolytic furnace for smelting of refining metal) : 이것은용해전해조(電解槽)의전해질에잠겨있는전극을갖춘액체저항로이다. 전해조는용해 소금에녹아있는광석의성분을함유하는금속을포함하고있다. 전극을경유하여전해질을 통과하는전기의흐름으로인해발생하는전해질분해는양극(陽極)에서가스가방출되는동안 음극(陰極)에서는순수한용해금속이축적되도록한다. 〔원문 ⅩⅥ-8514-2〕 85.14 (E) 저주파유도로(low frequency induction furnace) : 일차코일의저주파교류가가열 하여야될충전물과연철심(soft iron core)에의하여자기(磁氣)적으로결합되어서그충전물 중에가열하기위한전류를유도한다. 이러한형식의어떤노(爐: furnace)에있어서는 용융된충전물이수직방향의환(環)상으로된배관을통하여주된도가니에서순환되며 한편그관내에서는일차회로로부터가열전류가유도된다. (F) 고주파유도로(high frequency induction furnace) : 일차코일의고주파교류(때로는 무선주파수)가가열하여야될충전물에와전류(渦電流: eddy current)를유도시킨다. 이형의 노(爐: furnace)에는철심이없다. (G) 유전식정전용량노와오븐(dielectric capacitance furnace and oven) : 비도전성의 충전물이교류전원에접속된두개의금속판사이에놓여있다. 그결과그장치는축전기 (capacitor)로서작동되며충전물의유전손실(dielectric loss)은충전물중에발생될열의 원인이된다. 이그룹에는공업용마이크로웨이브오븐이포함되며, 그내부에서가열되어야 하는유전성물체는전자기파의작용에의해영향을받는다. 유전손실에의해, 파장으로부터 발생된에너지는일시에물체전체에걸쳐서열로변환이되며이로인하여매우균일한 가열이이루어지게한다. 이러한오븐은건조․서리제거․플라스틱의주조․도자기굽기등에 사용한다. (H) 아크(arc)식의노(爐: furnace) : 이노(爐)에있어서는전극간이나전극과가열대상물과의 사이에생기는전기아크(arc)에의하여열이발생되는것이다. 이노(爐)는선철ㆍ여러가지의 페로얼로이ㆍ탄화칼슘의제조, 철광석의환원, 공기중의질소의고착등에사용한다. 어떤 저온아크로는또한비교적끓는점이낮은물질(예: 아연이나인)의증류용으로사용하며; 다만, 이노(爐)가증류물을수집하기위하여응축장치를갖춘경우에는그전체가이호에 제외한다(제8419호). (IJ) 적외선방사로(infra-red radiation oven) : 이노(爐: furnace)는많은적외선전구나 적외선방사판에의하여가열한다. 어떤노(爐: furnace)나오븐은하나이상의가열방법[예: 금속등의용해와가열용고주파ㆍ 저주파유도나저항로(盧) ; 적외선과고주파의비스킷을굽는오븐; 물체를가열하기위한 적외선과저항과유전(誘電)식정전용량(극초단파) 오븐]을사용하고있다. 이호에열거된노(爐: furnace)와오븐(oven)은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빵(bread)ㆍ파이(pastry)ㆍ비스킷제조용오븐 (2) 치과용오븐(dental oven) (3) 화장장(crematorium)용노(爐) (4) 쓰레기소각용노(爐) (5) 유리의소둔(annealing)이나뜨임(tempering) 노(爐)나오븐 이호에는건조, 살균이나그밖의이와유사한작용을하는전기식가열기기를제외한다(제8419호). 〔원문 ⅩⅥ-8514-3〕 85.14 (Ⅱ) 그밖의공업용이나실험실용의전자유도식이나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가열기 이호에는그형태가노(爐: furnace)나오븐의것인지에상관없이전자유도식이나유전식의 가열기기(예를들어전자파기기)도포함한다. 이기기(주로소형물의열처리에사용한다)는주로 특정한판이나코일(때로는처리하여야할특정물품에맞춰특별히설계되어있다)을함께 부착한고주파진동을발생시키는전기장치로되어있다. 이들기기는특히다음을포함한다. (1) 유도코일을갖춘기계: 재료가전기의양도체인것으로만든유도물체로가열하는데사용 하며, 전력은저주파ㆍ중주파ㆍ고주파전력을이용한다[예: 크랭크축ㆍ실린더(cylinder)ㆍ콕휠 (cog wheel)ㆍ그밖의금속부분품의표면경화(硬化)용기계; 용해ㆍ소결ㆍ소둔ㆍ뜨임ㆍ 금속부분품의예열용기계]. (2) 축전기(capacitor)(예: 판ㆍ봉모양)로사용하는전극을갖춘기계: 재료가전기의부도체나 불량도체인것으로만든물체를유전식(capacitive) 가열용으로사용하며, 전력은고주파 전력을이용한다[예: 목재건조용기계; 펠릿(pellet)이나가루형태등의재료를성형하면서 열경화(熱硬化: thermohardenable)할수있게예열하는기계]. 어떤특수한형의장치는코일을통과한봉의연속적인열처리를위해서나일련의물품을 반복처리하기위하여설계되었다. 회전식변환기(rotary converter)와고주파발생기(high-frequency generator)도열처리장치와 함께제시하였을경우에는이호에분류한다. 각각분리하여제시하였을때에는경우에따라 제8502호나제8543호에분류한다. 그러나금속의납땜이나땜질에사용하는유전처리용기계와플라스틱이나그밖의재료의용접에사용하는 유전손실(dielectric loss)에의한열처리기계(예: 용접용고주파프레스기계와고주파선용접기계)는제8515호에 분류한다. 가열장치를부착한프레스기는또한제외한다(제84류). * * * 이호는또한고온야금법에의하여조사된핵연료의분리용으로특별히설계된노(爐: furnace)와그밖의기기를포함하며, 방사성폐기물의처리용기기(예: 방사성찌꺼기를함유한 진흙이나유리의연소용이나흑연이나방사성필터의연소용)나재순환을위해재생된핵분열성 (fissile) 물질의소결이나열처리기기를포함한다. 다만, 동위원소분리용기기는제8401호에 분류한다. 〔원문 ⅩⅥ-8514-4〕 85.14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물품의부분품도이호에 분류한다[예: 전기자(電機子)ㆍ문ㆍ검사구멍ㆍ패널(panel)ㆍ도움(dome)ㆍ전극홀더ㆍ금속전극]. * * * 단, 이호는다음것을제외한다. (a) 전기로의건설이나내장용벽돌ㆍ블록ㆍ이와유사한내화물ㆍ세라믹물품(제69류) (b) 반도체웨이퍼나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전기로와오븐(제8486호) (c) 전열용저항체(경우에따라제8516호나제8545호) (d) 흑연이나그밖의탄소제의전극(금속이함유된것인지에상관없다)(제8545호) 〔원문 ⅩⅥ-8515-1〕 85.15 85.15 - 전기식(전기발열에따른가스식을포함한다)ㆍ레이저나그밖의광선식ㆍ광자빔식ㆍ 초음파식ㆍ전자빔식ㆍ자기펄스(magnetic pulse)식ㆍ플라즈마 아크(plasma arc)식납땜용ㆍ땜질용이나용접용기기(절단기능이있는지에상관없다), 금속이나 서멧(cermet)의가열분사용전기식기기 - 땜질용이나납땜용기기 8515.11 -- 납땜용인두와건(gun) 8515.19 -- 기타 - 금속의저항용접용기기 8515.21 -- 전자동식이나반자동식 8515.29 -- 기타 - 금속의아크[플라즈마아크(plasma arc)를포함한다] 용접기기 8515.31 -- 자동식이나반자동식 8515.39 -- 기타 8515.80 - 그밖의기기 8515.90 - 부분품 (Ⅰ) 납땜용(soldering)ㆍ땜질용(brazing)이나용접용기기 이그룹은납땜용(soldering) 기기ㆍ땜질용(brazing) 기기ㆍ용접용기기를포함한다(휴대식인지 고정식인지에상관없다). 또한절단기능을가진기기들도여기에포함한다. 용접조작은수동(手動)식, 전자동식, 반자동식으로작동될수있다. 이들은다음을포함한다. (A) 땜질용(brazing) 기기ㆍ납땜용(soldering) 기기 열은보통전력을이용한유도나전도에의해발생한다. 땜질(brazing)이나납땜(soldering)은모금속과조화되는저용융점(低溶融點: lower melting point)을가진용가재(filler metal)에의해금속부분이접합되도록작용한다. 모금속은 결합할때용융하지않는다. 용가재는모세관인력에의하여접합표면사이에공급한다. 땜질(brazing)은사용한용가재금속의녹는점의온도에따라납땜과구별한다. 납땜 (soldering)은녹는점이낮은온도에서이루어지지만땜질에있어서는일반적으로450˚C 이상이다. 이그룹에는땜질(brazing)이나납땜(soldering)에전용하거나주로사용하기위하여 의도된것으로인정될수있는특수장치(예를들면, 용접심선공급장치)의기기만을분류 한다. 다른기기는제8514호에해당하는노(爐: furnace), 오븐, 가열장치로고려되어야 한다. 〔원문 ⅩⅥ-8515-2〕 85.15 이호에는또한전기가열식의수동(手動)식납땜인두(soldering iron)도포함한다. (B) 금속의저항용접용기기(machine and apparatus for resistance welding of metal) 용접을하기위한필요한열은접합되는부분을통해전류가흐르는데에대한저항에의 하여(주울열: Joule heat) 발생한다. 용접할때용접되는부분은가압되어함께지지(支持) 되며융제나용가재(filler metal)를사용하지않는다. 이러한기계들은많은종류의것이있으며용접되는물품의형태에따라다양하다. 이들에 포함되는기계는예를들면, 바트용접기와플레쉬바트(flash butt) 용접기기; 용접총을갖춘 싱글-스폿용접기(전원을내장한것인지에상관없다) ; 멀티스폿용접기와그결합장치; 프로젝션용접기와시임(seam) 용접기, 고주파저항용접기기가있다. (C) 금속의아크(arc)나플라즈마아크(plasma arc) 용접기기(절단기능이있는지에상관없다) (1) 아크용접 열원은두개의전극간이나전극과가공대상물과의사이에서발생되는전기아크이다. 이러한것에는많은종류의기계들이있다. 예를들면, 피복전극을사용하는수동(手動)식 금속아크용접기; 가스-시일드(gas-shielded) 아크용접기; 소모성이나비소모성전극 이나도포(covered)아크를사용하는용접기나절단기[불활성가스금속아크용접기(MIG- Metal Inert Gas)] ; 활성가스금속아크용접기(MAG- Metal Active Gas) ; 불활성텅스텐 아크용접기(TIG-Tungsten Inert Gas) ; 서브머지드아크용접기(SA : submerged arc welding), 일렉트로-슬래그(slag)나일렉트로-가스용접기등]가있다. (2)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용접 열원은보조가스를전리(ionisation)와해리(解離: dissociation)작용에의해[플라즈마제트 (plasma jet)]로변환시켜집속(集束)한아크이다. 그가스는불활성가스(아르곤ㆍ헬륨), 다원자가스(질소ㆍ수소)나이의혼합가스이다. (D) 유도식금속용접기기(machine and apparatus for induction welding of metal) 열은하나나그이상의유도코일(induction coil)에전류가흐름으로써발생한다. (E) 전자빔식용접기기(machine and apparatus for electron beam welding)(절단기 능이있는지에상관없다) 열은용접이나절단될부분에, 진공에서발생된집속전자빔의전자충돌에의해발생한다. (F) 진공확산용접기기(machine and apparatus for vacuum diffusion welding) 열은일반적으로유도(induction)에의하여발생되나, 전자빔이나저항에의하여발생될 수도있다. 이들기기는주로진공조ㆍ진공펌프ㆍ가압장치ㆍ가열장치로이루어진다. 〔원문 ⅩⅥ-8515-3〕 85.15 (G) 광자빔식용접기기(machine and apparatus for photon beam welding)(절단기능이 있는지에상관없다) 광자빔식용접기기는다음과같이구분한다. (1) 레이저빔식용접기(laser beam welding) 열은본래고휘도빔으로집속될수있는간섭성(coherent) 단색의방사선원에서유도 한다. 그러한열은용접될부분에이들고광도빔이충돌해서발생한다. (2) 라이트빔식용접기(light beam welding) 열은비간섭성(non-coherent) 집속광빔의충돌에의해발생한다. (H) 열가소성재료의용접기기(machine and apparatus for welding thermoplastic material) (1) 전기가열가스로용접하는것(열가스용접)(hot gas welding) 접합될표면은전기적으로가열된가스(일반적으로공기)로데워지며가압으로접합 한다(첨가제를가한것인지에상관없다). (2) 전기가열엘레멘트(element)로용접하는것(가열엘레멘트용접)(heating element welding) 접합한표면은전기적으로가열된엘레멘트(element)에의하여데워지며가압으로접 합한다(첨가제를가한것인지에상관없다). (3) 고주파용접(high-frequency welding) 상당한고유전손실(high dielectric loss)의성격을갖는열가소성재료[예: 아크릴폴리머 (acrylic polymer)ㆍ폴리에틸렌(polyethylene)ㆍ폴리(비닐클로라이드)ㆍ폴리아미드 (polyamide)(예: 나일론)]의표면은고주파전자계내에서가열되며, 가압으로접착한다. 첨가제가사용될수도있다. (IJ) 초음파식용접기기(machine and apparatus for ultrasonic welding) 접합될부분을한데합쳐서초음파진동으로접합되도록한다. 이공정은보통의용접 기술로는반응하지않는금속이나합금의접합을가능하게하고, 금속의박(箔), 둘이상의 서로다른금속의부분품, 플라스틱필름의용접을가능케한다. * * * 전기식납땜용기기ㆍ용접용기기ㆍ땜질용기기는보통직류발전기에서저전압의직류, 강 압변압기에서저전압의교류를공급받는다. 변압기등은보통기계에결합되어있거나, 때로는 (예: 어떤종류의이동성기계) 용접헤드나용접기기가전선에의하여변압기등에연결되어있다. 후자의경우에있어서는변압기등이그와관련된용접헤드나용접기기와함께제시하였다면 전체의장치가이호에분류한다. 분리하여제시된경우에는변압기나발전기는각각해당호에 분류한다(제8502호나제8504호). 또한이호는특히용접을목적으로특별히설계된로봇(robot)을포함한다. 〔원문 ⅩⅥ-8515-4〕 85.15 이호는또한다음을제외한다. (a) 전기용접기기를갖춘포장기계(제8422호) (b) 퓨징프레스(fusing press)(제8451호) (c) 오직절단용으로만설계된기계(일반적으로제8456호) (d) 마찰용접기계(제8468호) (e) 반도체조립에전용하거나주로사용하는종류의납땜용(soldering) 기기ㆍ땜질용(brazing) 기기ㆍ용접용 기기(제8486호) (Ⅱ) 금속이나서멧(cermet)의가열분사용전기식기기 이들기기는전기아크기기로서금속이나서멧(cermet)을녹임과동시에이들을압축공기로 분사한다. 이호는별도로제시된제8424호의금속분사피스톨(pistol)을포함하지않는다.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물품의부분품도 이호에분류한다. 특히, 이들기기는토치포인트(torch point)와원자수소수동(手動)식용접장치용노즐세트는 물론납땜헤드와집게ㆍ전극홀더ㆍ금속접촉전극(예: 접촉포인트ㆍ롤러ㆍ조오)를포함한다. 다만, 이호는다음을제외한다. (a) 비(卑)금속이나금속탄화물제의소모성전극(경우에따라구성재료에의하여분류하거나, 제8311호에 분류한다) (b) 흑연이나그밖의탄소제의전극(금속이함유된것인지에상관없다)(제8545호) 〔원문 ⅩⅥ-8516-1〕 85.16 85.16 - 전기식의즉시식ㆍ저장식물가열기와투입식가열기, 난방기기와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hair curler)ㆍ컬링통히터 (curling tong heater)],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그밖의가정용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것은제외한다) 8516.10 - 전기식의즉시식ㆍ저장식물가열기와투입식가열기 - 난방기기와토양가열기 8516.21 -- 저장식가열라디에이터 8516.29 -- 기타 - 전기가열식이용기기나손건조기 8516.31 -- 헤어드라이어 8516.32 -- 그밖의이용기기 8516.33 -- 손건조기 8516.40 - 전기다리미 8516.50 - 마이크로웨이브오븐(microwave oven) 8516.60 - 그밖의오븐, 쿠커ㆍ조리판ㆍ보일링링ㆍ그릴러ㆍ로스터 - 그밖의가정용전열기기 8516.71 -- 커피ㆍ차를끓이는기기 8516.72 -- 토스터 8516.79 -- 기타 8516.80 - 전열용저항체 8516.90 - 부분품 (A) 전기식의즉시식ㆍ저장식물가열기와투입식가열기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가이저(geyser) : 물이통과하여흐르면서가열한다. (2) 저장식물가열기(storage water heater)(압력식인지에상관없다) : 즉, 투입식가열기를 갖춘단열된탱크이다. 이가열기에서물을서서히가열한다. (3) 이중식가열기(dual-system heater) : 물을전기식으로가열하거나연료가열식온수 장치에연결함으로써가열하며; 때때로다른가열방식만으로는불충분할때에만전기식으로 작동하도록온도조절기가갖추어져있다. 〔원문 ⅩⅥ-8516-2〕 85.16 (4) 전극형온수보일러(electrode hot water boiler) : 이장치에있어서는두전극간을 통하여교류가물속을흐른다. (5) 투입식가열기(immersion heater) : 용도에따라다양한형태이며, 보통탱크ㆍ통등에서 액체ㆍ반유체(고체이외의것)의물질이나기체를가열하는데쓰인다. 또한포트ㆍ팬(pan)ㆍ 큰컵ㆍ컵ㆍ욕조ㆍ비커(beaker) 등에서사용할수있도록설계된것도있으며이경우일반적 으로단열손잡이와가열기를용기안에걸기위한고리가갖춰져있다. 이들은기계적압력과액체ㆍ반유체(고체이외의것) 물질과기체의침투에저항력이강한 강화보호외장을갖추고있다. 외장안에절연성과보온성이좋은분말(보통산화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선저항기(전기저항)를제위치에있도록하며전기적으로차단한다. 탱크ㆍ통이나그밖의용기에영구적으로장착된투입식가열기로구성되는조립품 (assembly)은물의가열만을목적으로하거나가정용으로설계된것이아닌한제8419호에 분류한다(물의가열만을목적으로하거나가정용으로설계된경우에는이호에분류한다). 태양열물가열기도제8419호에분류한다. (6) 끓는물생산용전기기기(electric equipment for producing boiling water) 전기식중앙난방보일러는제8403호에분류한다. (B) 난방기기와토양가열기(electric space heating apparatus and soil heating apparatus)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저장식의전기가열기(electric storage heating apparatus) : 전열체(electric element)가 고체(예: 벽돌)나액체를가열하여생성된열을저장하였다가필요한때에주변의대기에 계속적으로발열한다. (2) 전기식난방기(electric fire)(팬가열기와방사가열기) : 포물선모양의반사기를갖추고 때때로팬을내장한휴대용의것을포함한다. 이들난방기의대부분은석탄이나목탄용의 난방기와비슷하게하기위하여착색램프와플리커장치(flicker device)를갖추고있다. (3) 전기식라디에이터(electric radiator) : 전열체가라디에이터(radiator) 내에서순환되는 액체(예를들면, 기름)를가열하여주변의대기에열을방사하는장치이다. (4) 대류식가열기(convection heater) : 대류작용에의하여때로는팬을병용하여공기를 순환시킨다. (5) 가열판(heating panel) : 천장속이나벽에장착하는데사용하는것이며, 공공장소ㆍ거리등을 가열하기위한적외선을생성하는패널(panel)을포함한다. (6) 자동차ㆍ철도객차(railway coach)ㆍ항공기등에사용하는가열기[제상기(除霜機: defroster)나제무기(除霧機: demister)를제외한다] 〔원문 ⅩⅥ-8516-3〕 85.16 (7) 서리의형성방지용로드히팅장치(road heating equipment)와특히식물성장촉진용 으로사용하는토양가열장치: 보통그전열체는땅에묻혀있다. (8) 엔진히터(engine heater) : 시동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차밑에부착하는것 전기식중앙난방보일러는제8403호에분류한다. (C) 전기가열식이용기기와손건조기 여기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1) 헤어드라이어(hair dryer) : 후드형의드라이어(drying hood)와피스톨(pistol)형의손잡이와 팬이내장된것을포함한다. (2) 헤어컬러(hair curler)와전기식의퍼머넌트웨이브장치(electrical permanent waving apparatus) (3) 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4) 손건조기(hand dryer) (D) 전기다리미(electric smoothing iron) 이그룹에는가정용ㆍ양복재단사용ㆍ양재사용인지에상관없이, 전선이없는다리미를포함한 여러가지다리미를포함한다. 전선이없는다리미는전열체를갖춘다리미와주배선에접속될 수있는스탠드로구성되어있다. 이경우그다리미는위에서서술한스탠드에놓일때만전류를 통과한다. 또한이그룹은물용기를내장했는지나스팀파이프가연결되도록설계되었는지에 상관없이전기스팀다리미를포함한다. (E) 그밖의가정용전열기기(other electro-thermic appliances of a kind used for domestic purposes) 이그룹에는보통가정에서사용하는형식의것이라면모든전열기기를포함한다. 이러한 기기중의어떤것은이해설서의앞부분에서이미언급하였다[예: 전기식난방기ㆍ가이저 (geyser)ㆍ헤어드라이어ㆍ아이론등]. 이외에다음물품을포함한다. (1) 마이크로웨이브오븐(microwave oven) (2) 그밖의오븐과쿠커(cooker)ㆍ조리판ㆍ보일링링(boiling ring)ㆍ그릴러(griller)ㆍ로스터(roaster) (예: 대류식ㆍ저항식ㆍ적외선식ㆍ고주파유도식ㆍ결합된가스전기장치) (3) 커피나티메이커[퍼컬레이터(percolator)를포함한다] (4) 토스터(toaster) : 빵을굽는데사용하도록설계되었지만또한감자와같은작은것들도구울 수있는토스터-오븐(toaster-oven)을포함한다. (5) 탕관ㆍ끓임냄비ㆍ스티머(steamer) ; 밀크ㆍ수프나그밖의이와유사한것을가열하는재킷 어언(jacketed urn) 〔원문 ⅩⅥ-8516-4〕 85.16 (6) 크레이프제조기 (7) 와플굽는틀(waffle iron) (8) 식기예열기와음식물가열기 (9) 소테냄비(sauté pan)와칩냄비(chip pan) (10) 커피볶는기기 (11) 병가열기 (12) 요구르트와치즈제조기 (13) 저장물조제용살균기 (14) 팝콘조리기 (15) 얼굴건조기와그밖의이와유사한물품 (16) 얼굴사우나기(얼굴피부관리용으로수분을증발시키는얼굴마스크를갖추고있다) (17) 타월건조기와뜨거운수건용가로대(heated towel rail) (18) 침대의난방기 (19) 향수용과향용의가열기와살충제분무용의가열기 (20) 비기계식워시보일러(wash boiler) 이그룹에서는다음물품을제외한다. (a) 전기가열식의모포ㆍ베드패드(bed pad)ㆍ발싸개나그밖의이와유사한물품; 전기가열식의의류ㆍ신발 ㆍ귀싸개나그밖의전기식의착용품(각해당호에분류한다. 이류의주제1호참조) (b) 롤러형다림질기(제8420호)와의류용다림질기나프레스기(제8451호) (c) 카운터형의커피여과기ㆍ차나밀크탕비기ㆍ소테냄비와칩냄비(예를들면, 칩가게에서사용하는것)과 보통가정에서사용하지않는그밖의전열기기(제8419호등) (d) 공업용마이크로웨이브노(爐: furnace)ㆍ오븐ㆍ기기[예: 식당에서사용하도록고안된형태의마이크로 웨이브오븐(microwave oven)](제8514호) (e) 전자담배와이와유사한개인용전기기화장치(제8543호) (f) 전열체를갖춘가구(예: 린넨찬장과서빙용트롤리)(제94류) (g) 담배용라이터ㆍ가스라이터ㆍ이와유사한것(제9613호) 〔원문 ⅩⅥ-8516-5〕 85.16 (F) 전열용저항체(electric heating resistor) 탄소의전열용저항체(제8545호)를제외하고모든전열용저항체는그것을사용하는기기의 분류에는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전열용저항체는전류가흐를때에고온이발생되는특수재료의봉(bar)ㆍ판(plate) 등이나 일정한길이의선(보통코일모양으로되어있다)으로구성되어있다. 이재료에는여러가지 (특수합금, 탄화규소를기초로한합성물등)를사용한다. 전열용저항체는인쇄공정에의해 개별구성요소의형태로얻어지기도한다. 선의저항체(wire resistor)는보통절연체(예: 도자ㆍ동석ㆍ운모ㆍ플라스틱으로만든것)나 유연한절연코어(예: 유리섬유제나석면제의것) 위에부착되어있다. 부착되어있지않는경우 이러한종류의저항선은일정한길이로잘라서코일모양이나그밖의전열저항체로서인정되 는모양으로만든경우로만한정하여이호에분류한다. 봉과판의경우도똑같이적용되나이 호에분류하기위해서는사용에적합하도록일정한길이나크기로절단하지않으면안된다. 저항체는어떤특정기기에전용되는것이라할지라도이호에분류한다. 다만, 간단한절연체와 전기접속부분이외의부분품과함께조립되어있는경우에는그기기의부분품으로서분류한다 [예: 다리미용베이스플레이트(base plate)와전기요리용플레이트(plate)]. 이호에서는제상기(defroster)와제무기(demister)도제외한다. 이들은윈드스크린(wind screen)에부착시키기위하여프레임(frame) 내에장치한저항선으로되어있다(제8512호).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물품의부분품도 이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Ⅵ-8517-1〕 85.17 85.17 - 전화기(셀룰러통신망용이나그밖의무선통신망용의스마트폰과그밖의전화기를 포함한다)와음성ㆍ영상이나그밖의자료의송신용ㆍ수신용그밖의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원거리통신망과같은유선ㆍ무선통신망에서통신하기위한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5호ㆍ제8527호ㆍ제8528호의송신용ㆍ수신용기기는 제외한다)(+) - 전화기(셀룰러통신망용이나그밖의무선통신망용의스마트폰과그밖의전화기 를포함한다) 8517.11 -- 유선전화기[무선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있는것으로한정한다] 8517.13 -- 스마트폰 8517.14 -- 그밖의전화기(셀룰러통신망용이나그밖의무선통신망용으로한정한다) 8517.18 -- 기타 - 음성ㆍ영상이나그밖의자료의송신용ㆍ수신용그밖의기기(근거리통신망이나 원거리통신망과같은유선ㆍ무선통신망에서통신하기위한기기를포함한다) 8517.61 -- 기지국 8517.62 -- 음성ㆍ영상이나그밖의자료의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포함한다] 8517.69 -- 기타 - 부분품 8517.71 -- 각종안테나와반사식안테나, 그부분품 8517.79 -- 기타 이호에는유선네트워크(wired network)에흐르는전류나광파(optical wave)의변화나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의한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로두지점간의대화나 그밖의음성ㆍ영상이나그밖의자료를송신하거나수신하는기기를포함한다. 이들신호는 아날로그나디지털이다. 상호연결되는네트워크에는전화ㆍ전신ㆍ무선전화ㆍ무선전신ㆍ근거리와 광대역네트워크를포함한다. (I) 전화기(셀룰러통신망이나그밖의무선통신망용전화기를포함한다)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유선전화기 유선전화기는음성을다른기기로보내기위하여전송용신호로변환하는통신기기이다. 신호를수신하면, 유선전화기는그신호를음성으로변환한다. 다음의것으로구성되어있다. (1) 송화기(transmitter) : 음파를변조된전류로변환시키는마이크로폰(microphone)이다. (2) 수화기(receiver)(헤드폰이나이어폰) : 변조된전류를음파로다시변환시키는것이다. 대부분의경우, 송화기와수화기는핸드세트로알려진한개의성형물에조립되어있다. 다른 경우에는송화기와수화기가헤드폰과마이크로폰과조합하여사용자의머리에쓰도록설계 되어있다. 〔원문 ⅩⅥ-8517-2〕 85.17 (3) 잡음방지회로(anti-sidetone circuit) : 송화기에유입된소리가같은핸드세트의수화기 에서재생산되는것을방지한다. (4) 명종(鳴鐘: ringer) : 호출경보를하는것이다. 이것들은소리를전자(電子)적으로생산하는 톤(tone) 명종과벨이나부저와같은기계적인명종이있다. 일부전화기는명종과결합하여 호출이착신하였다는것을시각적으로알려주는라이트나램프를갖추고있다. (5) 스위칭장치(switching device)나“스위치훅(switchhook)” : 이것은통신망으로부터의 전류흐름을저지하거나허락한다. 일반적으로수화기걸이(cradle)에서분리되었다가다시 수화기걸이에놓이는핸드세트에의하여작동한다. (6) 다이얼선택기(dialling selector) : 호출자가접속을달성하도록하는것이다. 이선택기는 버튼누름식이나키패드(keypad : tone)식이거나드럼이나회전식[펄스(pulse)]이다. 별도로분리되어제시하였을경우, 마이크로폰과수화기(핸드세트로서조합여부에상관없다)와확성기는 제8518호에분류하며, 벨과부저는제8531호에분류한다. 전화기세트는전화번호저장과재호출용기억장치; 다이얼링한(dialled) 전화번호와착신한 호출자의전화번호와통화일과시간, 기간을볼수있는가시표시기; 핸드세트를사용하지않고 통화가능한별도의확성기와마이크로폰; 자동응답장치(녹음한통신문을전달하거나착신한 통신문을녹음하거나명령에의해녹음된통신문을재생한다)ㆍ다른전화기의가입자와통화도 중에그회선을대기시키는장치가조립되어있거나갖추어져있을수있다. 이러한장치가조립된 전화기세트는작동이가능하게하는열쇠나누름식버튼을갖고있으며핸드세트를전화기대 (臺)에서분리하지않고전화가가능하도록하는스위칭키를포함한다. 이러한장치들중상당수는 작동을위해서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나디지털집적회로가활용되고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들을포함하여모든종류의전화기를분류한다. (ⅰ) 코드리스(cordless) 전화기세트: 다이얼링(dialling) 선택기ㆍ스위칭키ㆍ라디오주파수 휴대용소형무선전화기기초기기가조립되어전화통신망과유선으로연결된건전지 전원라디오주파수휴대용소형코드리스핸드세트를포함한다(또다른코드리스세트는 핸드세트를갖추고있지않지만휴대용혼합건전지전원라디오주파수소형무선전화기와 연결된결합형헤드폰과마이크로폰(microphone)과다이얼링선택기, 스위칭키를갖추고 있기도하다). (ⅱ) 결합된다이얼링(dialling) 선택기와스위칭키유닛(전화통신망과유선으로연결한다)과 조합된헤드폰과마이크로폰(microphone)이함께제시된전화기세트 (B) 셀룰러통신망이나그밖의무선통신망용전화기(telephone for cellular network or for other wireless networks) 이그룹에는무선통신망용전화기를포함한다. 이러한전화기는기지국이나위성에의해 수신되고재송신되는무선주파수를수신하거나발생시킨다. 여기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셀룰러전화기(cellular phone)나휴대형전화기(mobile phone) (2) 위성전화기 〔원문 ⅩⅥ-8517-3〕 85.17 (II) 음성ㆍ영상이나그밖의자료의송신용ㆍ수신용그밖의기기(근거리통신망이나 원거리통신망과같은유선ㆍ무선통신망에서통신하기위한기기를포함한다) (A) 기지국(base station) 가장일반적인기지국의형태는셀룰러전화기로부터나그밖의무선네트워크로무선파를 수신하거나송신하는셀룰러통신망의것이다. 모든기지국은지리적인구역(셀)을커버한다. 사용자가전화를하면한셀에서다른셀로이동할때, 통화권은지체없이한셀에서다른 셀로자동전달된다. (B) 엔트리폰시스템(entry-phone system) 이시스템은대개전화핸드세트와키패드나확성기ㆍ마이크로폰(microphone)ㆍ키로 구성되어있다. 대개여러명이입주해있는건물입구에설치되어있으며, 방문객은원하는 키를눌러서입주자를호출하여대화할수있다. (C) 비디오폰(videophone) 건물용비디오폰은유선전화통신용전화기세트와텔레비전카메라와텔레비전수신기 (유선에의한전송)를주로하여구성된결합체이다. (D) 제8443호의팩시밀리(facsimile) 기기를제외한전신기기 이들기기는주로문자ㆍ그래픽ㆍ영상이나그밖의자료를적당한전기적임펄스 (impulse)로변환시키고, 이들임펄스를전송하며수신단에서는이들임펄스(impulse)를 수신해서문자ㆍ그래픽ㆍ영상이나그밖의자료를상징하는약정한신호나표시로변환 시키거나문자ㆍ그래픽ㆍ영상이나그밖의자료그자체로변환시키도록설계하였다. 예를들면 (1) 메시지송신용의기기: 다이얼(dial)식이나키보드식송신기와자동송신기(예: 텔레 프린터나텔레타이프라이터송신기) (2) 메시지수신용의기기(예: 텔레타이프라이터수신기) : 어떤경우에는수신기와송신기가 하나의송수신기로결합되어있다. (3) 사진전신기기(picture telegraphic apparatus) : 이기기(영상전신기기)와함께 사용하는보조적인사진용기기(예: 현상장치)는제90류에분류한다. 〔원문 ⅩⅥ-8517-4〕 85.17 (E) 전화용(telephonic)이나전신용(telegraphic) 교환기(switching apparatus) (1) 자동교환대와교환기(automatic switchboard and exchange) 이것에는여러가지형태의것이있다. 스위칭시스템의핵심특징은부호화된신호에 응답해서사용자간을자동적으로연결하는것이다. 자동교환대와교환기는회로스위칭과 전달문스위칭에의해작동하거나전자적수단에의해사용자간을연결하는데마이크로 프로세서(microprocessor)를활용하는패킷(packet) 스위칭에의해작동한다. 많은자동 교환대와교환기는아날로그의디지털변환기ㆍ디지털의아날로그변환기ㆍ자료압축/ 압축해제장치(부호기)ㆍ모뎀(modem)ㆍ다중교환장치ㆍ자동자료처리기계․통신망을통하여 아날로그와디지털신호모두를동시에전송할수있는그밖의장치들로조립되어있으며 말ㆍ그밖의소리ㆍ문자ㆍ그래픽ㆍ영상이나그밖의자료를집적하여전송할수있게한다. 자동교환대와교환기중어떤형태의것은근본적으로호출기세트로부터수신한임 펄스(impulse)에부응하는유선을선택하고연결을완성해주는선택기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것들은자동적으로호출세트에서발하는임펄스에의해직접작동하거나디렉터 (director)와같은보조기기에의해작동한다. 여러형태의선택기(사전선택기ㆍ중간선택기ㆍ최종선택기)와이곳에사용하는디렉터는 종종금속래크(rack)에교환기를조립하여넣은섀시(chassis)에같은형태의시리즈 (series)와그룹(group)으로조립되어있다. 특히소형의설비에있어서는자동교환기를자체 포함하도록하기위해서이러한것들전부를단일랙(single rack)에탑재하기도한다. 또한자동교환대와교환기는단축다이얼링(abbreviated dialling)ㆍ호출대기ㆍ호출발송 ㆍ다중호출ㆍ음성우편등과같은편의기능이내장되어있을수도있다. 이러한편의기능은 전화통신망을통하여사용자의전화기세트에서이용할수있다. 또한이것들은공적(公的) 통신망이나공적(公的) 통신망에연결된사적(私的)지국교환기 (PBX : private branch exchange)를이용하는사적(私的) 통신망에사용한다. 또한자동 교환대와교환기는운영자의조정이나점검이필요할때사용하는전화기세트와유사한 콘솔(console)을갖추고있기도하다. (2) 비(非)자동식교환대와교환기(non-automatic switchboards and exchange) 이것은여러가지의수동(手動) 스위칭장치를탑재한프레임(frame)으로구성되어있다. 이기기는교환대나교환기에의해수신된각각의호출을운영자가수동으로연결하여야 한다. 이기기는호출이진행중이거나완성되었다는것을나타내는“호출(call)”이나“종료 (clear)” 표시기와; 운영자의전화기세트(가끔특별하게탑재한다) ; 스위칭장치[코드 (cord)와연결된잭이나소켓(socket)과플러그(plug)를탑재한다] ; 플러그와코드에전기적 으로연결되어운영자가호출자에게답하거나호출절차를감독하고교환을완성하는것을 주시할수있도록하는키스위치(key switch)로구성되어있다. 〔원문 ⅩⅥ-8517-5〕 85.17 (F) 무선전화와무선전신용송수신기기(transmitting and receiving apparatus for radio-telephony and radio-telegraphy)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무선전화와무선전신용고정기기(송신기ㆍ수신기ㆍ송수신기) : 주로대형설비에사용 하는어떤형에는비밀장치(예: 스펙트럼변환기)와다중장치(둘이상의통신문을동시에 보내는데사용한다)와특정의수신기["다이버시티수신기(diversity receiver)"라고불리며 페이딩(fading)을극복하기위하여다중수신기기법을사용한다]와같은특수장치를 포함한다. (2) 다수언어에의한회의에서동시통역(simultaneous interpretation)을하기위한무선 송신기와무선수신기 (3) 선박․항공기등으로부터의조난신호용으로사용하는자동송신기와특수수신기 (4) 원격신호의송신기ㆍ수신기ㆍ송수신기 (5)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열차등에사용하는무선전화기기(무선전화수신기를포함한다) (6) 보통배터리로작동되는휴대용수신기: 예를들면, 부름, 경보, 호출등에사용하는 휴대용수신기 (G) 그밖의통신기기(other communication apparatus) 이그룹에는유선이나무선네트워크를연결하거나그러한네트워크에서대화나그밖의 음성ㆍ영상이나그밖의데이터를송신하거나수신하는기기를포함한다. 통신네트워크에는특히반송통신시스템ㆍ디지털통신시스템과이들의조합품을포함한다. 이것들은예를들어제한적ㆍ개방형의구조를갖는공중교환전화통신망ㆍ근거리통신망 (LAN : Local Area Network)ㆍ도시지역통신망(MAN : Metropolitan Area Network)ㆍ원거리 통신망(WAN : Wide Area Network)으로구성될수있다.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통신인터페이스카드(예: 인터넷인터페이스카드) (2) 모뎀(변조기와복조기가결합된것) (3) 라우터(router)ㆍ브리지(bridge)ㆍ허브(hub)ㆍ중계기(repeater)와채널간어댑터(channel to channel adaptor) (4) 다중화장치와이와관련된유선장비(예: 송신기ㆍ수신기ㆍ전자광학적변환기) (5) 디지털정보를전송하거나수신할수있는부호기(자료압축기/압축해제기) (6) 펄스다이얼신호(pulse dialled signal)를음조신호(tone signal)로변환하는펄스음조 변환기(pulse to tone converter)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기기의부분품도이호에 분류한다. * * * 〔원문 ⅩⅥ-8517-6〕 85.17 이호에는또한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팩시밀리기기(제8443호) (b) 천공기(穿孔機) : 전기식인지에상관없이자동식전신기기에사용하기위하여종이테이프천공에사용 하는것(제8472호) (c) 전화나전신회선회로에삽입하는유도코일(제8504호) (d) 일차전지와축전지(蓄電池)(제8506호나제8507호) (e) 전화응답기: 전화기세트의필요불가결한부품이아닌것으로서, 전화기와결합하여작동하도록설계된것 (제8519호) (f) 라디오방송이나텔레비전신호의송신이나수신용의기기(제8525호ㆍ제8527호ㆍ제8528호) (g) 전기식의벨과표시기[예: 전화기의다이얼(dial)에의하여작동되는조명표시기](제8531호) (h) 제8536호의계전기(繼電器)와개폐장치(예: 자동전화교환기용의선택기) (ij) 개별적으로피복을한섬유로만든광섬유케이블과전기절연된선ㆍ케이블등[교환대용플러그(plug)가 달린코드를포함하며, 접속자를부착한것인지에상관없다](제8544호) (k) 통신용위성(제8802호) (l) 전화호출자동기록기와카운터(제90류) (m) 아날로그형이나디지털형의자동계측전송장치와함께단일유닛을형성하는반송(伴送)전류수신기와 송신기나, 후자(디지털형것)의것과함께제90류의주제3호의의미에해당하는기능단위기계 (functional unit)를구성하는것(제90류) (n) 통화시간기록기(calculograph : time recorder)(제9106호) (o) 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와이와유사한물품(제9620호) ◦ ◦ ◦ [소호해설] 소호제8517.62호 이소호에는분리되어제시하는코드리스핸드세트(cordless handset)와베이스유닛(base unit)을포함한다. 〔원문 ⅩⅥ-8518-1〕 85.18 85.18 - 마이크로폰과그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장착된것인지에상관없다], 헤드폰과이어폰(마이크로폰이부착된것인지에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한개 이상의확성기로구성된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8518.10 - 마이크로폰과그스탠드 -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장착된것인지에상관없다] 8518.21 -- 단일형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장착된것으로한정한다] 8518.22 -- 복합형확성기[동일인클로저(enclosure)에장착된것으로한정한다] 8518.29 -- 기타 8518.30 - 헤드폰과이어폰(마이크로폰이부착된것인지에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한개 이상의확성기로구성된세트 8518.40 –가청주파증폭기 8518.50 - 음향증폭세트 8518.90 - 부분품 이호에는특정목적을위하여설계된것인지에상관없이분리하여제시하는모든종류의마 이크로폰ㆍ확성기ㆍ헤드폰ㆍ이어폰ㆍ가청주파증폭기를포함한다[예: 전화기기용의마이크로폰 (microphone)ㆍ헤드폰ㆍ이어폰ㆍ무선수신기기용의확성기]. 이호에는또한전기음향증폭장치(electric sound amplifier set)도포함한다. (A) 마이크로폰과그스탠드(microphone and stand therefor) 마이크로폰(microphone)은송신ㆍ방송ㆍ녹음이되도록음의진동을전류의변화나발진으로 변환시키는것이다. 이들기기의작동원리에따라서여기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1) 탄소형마이크로폰(carbon microphone) : 이것은진동판이음파에의하여진동될때그 위에가해지는압력의차이에따라탄소알갱이의전기저항이변화되도록되어있다. 탄소 알갱이(또는가루)는두개의전극간의용기에싸여져있으며그전극중의하나는진동판의 일부를구성하거나진동판에고정되어있다. (2) 압전형마이크로폰(piezo-electric microphone) : 진동판에의하여송신되는음파의 압력이특정모양으로절단된결정조각(예: 석영이나수정)에변형을일으켜서해당결정 (crystal)에전하(電荷)를발생시키는것이다. 이러한형태의요소는그밖의피아노, 관현악기 등과같은가청(可聽)악기를픽업(pick-up)하는데사용하는콘택트(contact)형의마이크로폰에 자주사용한다. (3) 가동코일(moving coil)이나리본형(ribbon)의마이크로폰(microphone)[또한동적마 이크로폰(dynamic microphone)으로알려져있다] : 음의진동이자계(磁界) 내에있는코일 이나알루미늄리본을움직이게하여서유도에의하여전기충격을발생시키는것이다. (4) 정전용량형(靜電容量型: capacitance)이나정전형(靜電型: electrostatic)[콘덴서 (condenser)]의마이크로폰(microphone) : 일매는고정(뒤판)되어있고다른일매는 진동(진동판)될수있도록된두매의판을갖는것으로서, 두매의판사이에공기간격이 있다. 음파가두매의판사이에정전용량의차이를발생시키는것이다. 〔원문 ⅩⅥ-8518-2〕 85.18 (5) 열선형의마이크로폰(thermal or hot wire microphone) : 가열된전열저항선을갖는 것으로서음파의작용으로그온도가변화되어결과적으로그저항을변화시키는것이다. 이호는또한무선마이크로폰세트[각세트는무선수신기와하나이상의마이크로폰 (microphone)으로이루어져있다]를포함한다. 무선마이크로폰은무선송신용회로와내외부의 안테나를통하여수신된음파를신호로바꾸어송신한다. 수신기는전송된무선전파(radio wave)를수신하는하나이상의안테나와무선전파를전기적음성신호로변환시켜주는내부 회로를갖추고있으며, 하나이상의음량조절기와출력플러그(plug)를갖출수도있다. 마이크로폰(microphone)에는많은서로다른용도의것이있다[예: 확성장치; 전화; 녹음; 항공기나잠수함의탐지기; 트렌치리스닝(trench listening) 장치; 심장박동연구장치]. 일반적으로마이크로폰(microphone)에서출력되는전류는아날로그신호의형태이나아날로그의 디지털변환기를갖추고있는일부마이크로폰은출력되는전류가디지털신호의형태이다. 마이크로폰은때때로증폭기를접속시킴으로써보다더높은감도가주어지는것이다[보통 사전증폭기(pre-amplifier)를말한다]. 축전기(capacitor)는때에따라서음질조정용으로부착되 어있다. 어떤마이크로폰은작동을하기위해서전력이공급되어야한다. 이러한전력은믹싱 콘솔(mixing console)이나녹음기로부터공급되거나독립된전력팩(power pack)의형태일수 있다. 별도로제시하는전력팩은이호에분류하지않는다(일반적으로제8504호에해당한다). 마이크로폰에는또한종종음파를집중시키기위한장치가부착되어있으며, 확성장치용의 마이크로폰의경우와같이테이블ㆍ책상등이나지상에설치하기위한특수한대(臺)가갖추어져 있거나그대(臺)에매달려있기도한다. 이와같은대(臺)나장치는분리하여제시하였다고 할지라도이러한것이마이크로폰과함께사용하거나마이크로폰에부착되도록특별히설계된 종류의것인경우에는이호에분류한다. 한편, 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와이와유사한물품은제외한다(제9620호). (B) 확성기(loudspeaker)[인클로저(enclosure)에장착한것인지에상관없다] 확성기의기능은마이크로폰(microphone)의기능을역으로한것이다. 이러한것은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전기적변화나진동을공기에전달되는기계적진동으로변환시킴으로써음향을재생 하는것이다. 확성기에는다음과같은형식의것을포함한다. (1) 가동철편형(可動鐵片型: moving iron)이나가동코일형(moving coil)의확성기: 가동철편형(可動鐵片型) 확성기에있어서는연철(軟鐵)로만든전기자(armature)나리드 (reed)가영구자석의자장내에놓여서전류가흐르는코일의영향을받도록되어있다. 자장은이전류에따라서변화되며전기자나리드에고정된진동판은이변화에일치되는 공기의진동을발생시킨다. 가동(稼動)코일형의확성기는주로영구자석이나전자석의자장 내에놓여서전류를변화시킴으로써에너지를얻는코일(coil)로되어있다. 이코일은진동판에 단단히접속되어있다. (2) 압전형확성기(piezo-electric loudspeaker) : 어떤종류의천연이나인조의수정에 전류를흐르게하면그수정이기계적변형을받는원리에기초를둔것이다. 이러한확성기는 보통“수정확성기(crystal loudspeaker)”로불리고있다. 〔원문 ⅩⅥ-8518-3〕 85.18 (3) 정전형확성기(electrostatic loudspeaker)[또한콘덴서형(condenser-type) 확성기로 알려져있다] : 이것은두매의판(전극)간에있어서의정전반발력에의한것으로서, 이경우 일방의판은진동판으로서작용한다. 정합용(整合用: matching)의변압기와증폭기는때때로확성기와함께장착되어있다. 일반적 으로확성기에의해수신되는전기적입력신호는아날로그형식이지만어떤경우에있어서는 입력신호가디지털형식인경우도있다. 이러한확성기는디지털의아날로그변환기와기계적 진동이공기에전달되는증폭기가조립되어있다. 확성기는구조물위나섀시(chassis) 위나여러가지형식의상자(때로는음향학적으로설계 되어있다) 내에장착되어있으며, 또한가구에부착되는경우도있다. 이러한것은전체의주된 기능이확성기로서작용되는것이라면이호에분류한다. 구조물ㆍ섀시(chassis)ㆍ상자등을 분리하여제시하였다면주로확성기를장치하도록설계된것으로서인정되는경우에한정하여 이호에분류하며; 제94류에열거한가구류로서그본래의기능이외에확성기를수용하도록 설계된것은제94류에분류한다. 이호에는분리하여제시하는자동자료처리기계와연결되도록설계된확성기를포함한다. (C) 헤드폰(headphone)과이어폰(earphone)[마이크로폰(microphone)이부착한 것인지에상관없다]ㆍ마이크로폰(microphone)과한개이상의 확성기(louderspeaker)로구성된세트 헤드폰과이어폰은저강도음향신호(low-intensity sound signal)를만들기위해사용하는 전기음향수신기이다. 앞에서설명한확성기와같이이들기기는전기효과를음향효과로변환 시키며; 사용하는방법은두경우동일하며단지사용한동력의차이이다. 이호는전화나전신용헤드폰ㆍ이어폰[마이크로폰(microphone)과결합되었는지상관없다] ; 특수한목(throat) 마이크로폰과영구고정이어폰(예를들면, 항공용으로사용)으로구성된 헤드세트; 전화용마이크로폰세트/스피커세트가결합된유선전화핸드세트(일반적으로전화교 환원이사용한다) ; 라디오ㆍ텔레비전수상기와음성재생장치, 자동자료처리장치에끼울수있도록 된헤드폰과이어폰을포함한다. 또한이호는함께조립될수있는마이크로폰(microphone)과한개이상의확성기로구성된 세트도포함한다. 헤드폰이나이어폰은개인청취용세트에포함될수있다. 이들세트는음향 증폭기를내장한중앙조종시스템에끼우거나연결할수있도록고안되어있다. 이장치는모임 이나회의장소의참가자들에의해이용되기도한다. 또한이호는태아검진용청취기기도포함하는데그기기는일반적으로마이크로폰(microphone) ㆍ헤드폰ㆍ확성기ㆍ원추형스피커ㆍ전원스위치/소리조절부ㆍ배터리부로구성되어있다. 이기기는 산모의심장박동뿐만아니라태아의소리도들을수있게한다. 이기기는음성기록장치는포함 하지않는다. 이기기는비(非) 의료용으로설계된것이다. 그러나, 내과ㆍ외과ㆍ수의과의전문가용으로설계된형태의전자진단기기는제9018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Ⅵ-8518-4〕 85.18 (D) 가청주파증폭기(audio-frequency electric amplifier) 가청주파증폭기는가청주파수의전기신호를증폭시키는데사용한다. 대다수의것은트랜지스터 (transistor)나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에기초를두었으나, 소수의것은여전히열전자관에 기초를두었다. 이들기기는일반적으로주전원으로부터공급되는조입된전력함에의하여 전력이공급되며, 특히휴대용증폭기의경우에는축전지(蓄電池: accumulator)나배터리로부터 공급받는다. 가청주파증폭기로의입력신호는마이크로폰ㆍ레이저광학디스크판독기ㆍ픽업카트리지ㆍ 자기테이프용헤드ㆍ레이디오피더유닛(radio feeder unit)ㆍ필름녹음대용헤드나그밖의몇 개의가청주파수에의한전기신호원으로부터나온다. 일반적으로출력을확성기에공급하지만, 모든경우반드시그렇지는않다[사전증폭기(pre-amplifier)는다음의증폭기로공급하거나 증폭기에내장할수있다]. 가청주파증폭기는증폭기의이득(gain)을변경시키는음량조정기를갖고있으며또한보통 주파수의특성을변경시키는조정기[저음강화(bass boost), 고음상승(treble lift) 등]도갖추고 있다. 이호에는전화의중계기나측정증폭기로서사용하는가청주파증폭기를포함한다. 고주파나중간주파의증폭기는고유의기능을갖는전기기기로서제8543호에분류한다. 또한오디오믹서와 이퀄라이저는제8543호에분류한다. (E) 음향증폭세트(electric sound amplifier set) 이호에는마이크로폰(microphone)ㆍ가청주파증폭기와확성기로구성되는증폭기세트도 포함한다. 이러한형의장치는어떤종류의악기등과함께공공흥행장ㆍ공공강연장ㆍ선전차ㆍ 경찰차용으로널리사용한다. 또한이러한비슷한기기들은대형의트럭[특히트레일러(trailer)를 갖춘것]에서운전수로하여금기관의소리때문에들을수없는뒤로부터의불규칙한소음이나 신호음을듣도록하기위하여사용한다.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물품의부분품도이호에 분류한다. * * * 이호에서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헤드폰을부착한비행사용의모자[마이크로폰(microphone)을가진것인지에상관없다](제6506호) (b) 전화기(제8517호) (c) 반도체기반트랜스듀서[예: 실리콘마이크로폰안에사용된마이크로전자기계시스템(MEMS) 센서](제 8541호); 전자집적회로, 복합구조칩직접회로(MCOs) (예: MEMS 센서소자로구성된실리콘마이크로 폰과주문형반도체칩(ASIC 칩) (제8542호) (d) 제9021호의보청기(hearing aid) 〔원문 ⅩⅥ-8519-1〕 85.19 85.19 - 음성녹음용이나재생용기기(+) 8519.20 - 코인ㆍ은행권ㆍ은행카드ㆍ토큰이나그밖의지급수단으로작동하는기기 8519.30 - 턴테이블(레코드데크) - 그밖의기기 8519.81 -- 자기식ㆍ광학식이나그밖의반도체매체를이용하는기기 8519.89 -- 기타 이호에는음성을기록하는기기, 음성을재생하는기기, 기록과재생을모두다할수있는 기기를포함한다. 일반적으로음성은내부저장장치나매체(자기테이프ㆍ광학매체ㆍ반도체 매체나제8523호의그밖의매체)에저장되고그곳에서재생한다. 음성기록기기(sound recording apparatus)는음성재생기기가원래의음파(말소리, 음악등)를재생할수있도록기록매체를수정한다. 자동자료처리기계를이용하여인터넷사이트나 컴팩트디스크(compact disc)에서다운로드받아디지털오디오장치(예: MP3 플레이어)의내부 메모리(예: 플래시메모리)에저장해놓은데이터사운드파일의녹음도이범주에포함한다. 음성을디지털코드로녹음하는장치는녹음된디지털코드를아날로그로변환하는기능이 없으면음성을재생할수없다. (I) 코인(coin)ㆍ은행권(banknote)ㆍ은행카드(bank card)ㆍ토큰(token)이나 그밖의지급수단(means of payment)으로작동하는기기 이기기는코인ㆍ은행권ㆍ은행카드ㆍ토큰이나그밖의지급수단으로작동하며오디오녹음을 선택한순서대로나임의로선택하여재생한다. 보통“주크박스(juke box)”라고칭한다. (II) 턴테이블(turntable)[레코드데크(record-deck)] 이기기는원반(disc)을기계적으로나전기적으로회전시키는것으로서사운드헤드(sound-head)가 결합되는경우도있고결합되지않는경우도있으나, 이들은음향장치나전기식의음성증폭장치는 포함하지않는다(아래“레코드플레이어(record player)” 참조). 여기에는음반이연속적으로 작동되도록하는자동장치가부착될수있다. (III) 전화응답기(telephone answering machine) 이기기는전화기와접속하여작동되도록설계되어있다(단, 전화기와일체를구성하지않는다). 미리녹음된메시시를전송하며, 때로는전화호출자가남긴메시지를녹음하기도한다. 〔원문 ⅩⅥ-8519-2〕 85.19 (IV) 자기(磁氣)식ㆍ광학식이나반도체매체를이용하는기기 이그룹에속하는기기들은휴대용일수도있다. 음향장치(확성기ㆍ이어폰ㆍ헤드폰)와증폭기에 부착되거나그런용도로고안되기도한다. (A) 자기매체(magnetic media)를이용한기기 테이프나그밖의자기매체를이용하는기기를이그룹에포함한다. 매체의자기적특성을 변화시켜음성을녹음한다. 매체를자기사운드헤드(sound-head) 앞으로지나가게하면 소리를재생한다. 카세트플레이어와테이프레코더와카세트레코더가그예이다. (B) 광학매체(optical media)를이용한기기 광학매체를이용하는기기를여기에포함한다. 음성이가변강도를가진증폭된전류 (아날로그신호)에서변환된디지털코드로녹음매체표면에녹음한다. 음성은그러한 매체를읽어내는레이저를이용하여재생한다. 예로는컴팩트디스크플레이어(compact disc player)와미니디스크플레이어(mini disc player)가있다. 자기기술과광학기술을 결합한매체를이용하는기기도여기에포함한다. 그러한기기의예로는자기광학디스크를 이용하는기기가있다. 이기기는녹음할때에는자기기술로반사도가다른영역을만들고 광학적인(예: 레이저) 빔을이용하여이를읽어낸다. (C) 반도체매체(semiconductor media)를이용한기기 이그룹은반도체(예: 고체상태의비휘발성) 매체를이용하는기기를분류한다. 음성이 가변강도를가진증폭된전류(아날로그신호)에서변환된디지털코드로녹음매체에 녹음한다. 그러한매체를읽어음성을재생한다. 반도체매체는기기에영구적으로내장 되기도하고탈착이가능한고체상태의비휘발성저장매체의형태를띠기도한다. 대표적인 예로는플래시메모리오디오플레이어(예: 특정의MP3 플레이어)가있다. 이것은배터리로 작동하는휴대용기기로서플래시메모리(내장이나탈착),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 가청주파증폭기ㆍLCD 스크린ㆍ조종버튼을포함하는전자시스템이결합된하우징 (housing)으로주로구성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서는MP3 같은형식의파일을재생하도록 프로그램한다. 이기기는자동데이터처리기기와연결되어MP3 파일등을다운로드할수 있다. (D) 자기(磁氣)식ㆍ광학식이나반도체매체가조합된기기 이기기는자기식ㆍ광학식이나반도체매체중두개이상을이용하여녹음하거나재생할 수있는장치를내장하고있다. (V) 그밖의음성녹음(recording)용기기ㆍ음성재생(reproducing)용기기 이그룹에는다음과같은기기들을포함한다. (1) 레코드플레이어(record player) : 전기식증폭기와확성기에의하여레코드[취입된 디스크(grooved disc)]로부터음을재생하는것으로서기계적진동은사운드헤드(픽업 카트리지)에의하여전기적진동으로변환한다. 여기에는음반이연속적으로작동되도록 하는자동장치를부착할수있다. 〔원문 ⅩⅥ-8519-3〕 85.19 (2) 영화용음성녹음용기기(cinematographic sound recording apparatus) : 이호의 영화용음성녹음용기기는음성을광전(光電)식으로기록하는것이다. 음성이필름위에 (a) 면적을변화시키는스트립(strip)이나(b) 밀도를변화시키는스트립으로서광전식으로 기록한다. 영화용음성녹음용기기는음성헤드외에필름홀딩용매거진ㆍ필름의속도를촬영기의 속도와동기(同期)로하는모터구동장치와필름운송장치로구성되어있다. (3) 영화용음성재생기(cinematographic sound reproducer) : 광전기식음성헤드와전하 결합소자가내장된판독기가장착되어있다. (4) 재녹음기기(re-recording apparatus)(영화용으로한정한다) : 다른매체에자기(磁氣)식 ㆍ광학(光學)식ㆍ전자(電子)식으로저장된배경음악을광전기식으로나디지털식으로 녹음하는데사용한다. * * * 부분품과부속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물품의부분품과 부속품은제8522호에분류한다. * * * 이호에는또한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녹음이끝난광디스크를복제하는데사용되는프레스나사출성형기기(제8477호) (b) 전화기와일체를구성하는전화응답기(제8517호) (c) 분리하여제시된마이크로폰(microphone)ㆍ확성기ㆍ가청주파증폭기ㆍ음향증폭세트(제8518호) (d) 제8521호의녹음이나재생장치 (e) 라디오수신기를부착한음성재생기기(제8527호) (f) 텔레비전수신기를부착한음성재생기기(제8528호) (g) 음성녹음이나수신기기가장착된영화용카메라와프로젝터(projector)(제9007호) ◦ ◦ ◦ [소호해설] 소호제8519.81호 이소호에는자기(磁氣)ㆍ광학ㆍ반도체매체중하나나그이상을사용하는기기를포함한다. 〔원문 ⅩⅥ-8520-1〕 85.20 [85.20] 〔원문 ⅩⅥ-8521-1〕 85.21 85.21 - 영상기록용이나재생용기기(비디오튜너를결합한것인지에상관없다) 8521.10 - 마그네틱테이프형 8521.90 - 기타 (A) 기록용기기와기록용기기/재생용기기를결합한것 이것은텔레비전카메라나텔레비전수상기에접속하였을때텔레비전카메라에의해포착 되거나텔레비전수상기에의해수신되는영상과음성에대응하는전기적펄스(아날로그신호)나 디지털코드로변환된아날로그신호(또는이들의혼합체)를매체에기록하는기기이다. 일반적 으로영상과음성은같은매체에기록한다. 기록방법은자기적이거나광학적수단으로할수 있으며보통기록매체는테이프와디스크이다. 또한이호에는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전송된비디오영상과음성을나타내는디지털 코드를(일반적으로) 자기디스크에기록하는기기를포함한다(예: 디지털비디오리코더). 테이프상에자기적기록을함에있어서영상과음성이테이프상에다른트랙에기록하는반면 디스크상에자기적기록을함에있어서는영상과음성이자기형식으로기록하거나디스크표면 상의나선형트랙안에있는점으로기록한다. 광학적기록에있어서영상과음성을나타내는디지털자료는레이저에의해디스크상에 암호화한다. 또한텔레비전수신기로부터신호를수신하는비디오기록기기는텔레비전송신소에의해 전송되는신호의주파수대(帶)에서원하는신호(또는채널)를선택할수있게하는튜너(tuner)를 갖추고있다. 재생용에사용하는경우해당기기는기록을영상신호로변환시킨다. 이러한신호는송신소나 텔레비전수신기에보내진다. (B) 재생용기기 이러한기기는단지영상과음성을직접텔레비전수신기에재생하도록설계되어있다. 이러한 기기에사용하는매체는특별한기록장치에의해기계적ㆍ자기적ㆍ광학적으로미리기록한다. 이러한기기에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1) 영상과음성이여러가지방법으로저장되고, 레이저광선판독장치ㆍ용량센서ㆍ압력센서ㆍ 자기헤드에의하여수집된디스크를사용하는기기. 제16부의주제3호에따라영상과음성 모두의기록을재생할수있는기기는이호에분류한다. (2) 감광성(感光性) 필름에기록데이터(음성은동일한필름에자기적방식으로기록한다)를 해독하고영상신호로변환하는기기 〔원문 ⅩⅥ-8521-2〕 85.21 부분품과부속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기기의부분품과 부속품은제8522호에분류한다. * * *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8523호에해당하는기록용매체 (b) 비디오카메라(제8525호) (c) 텔레비전용수신기기(라디오방송용수신기나음성이나영상의기록용기기나재생용기기를결합한것 인지에상관없다)와비디오모니터와비디오프로젝터(projector)(제8528호) 〔원문 ⅩⅥ-8522-1〕 85.22 85.22 - 제8519호나제8521호의기기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부분품과부속품 8522.10 - 픽업카트리지 8522.90 - 기타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에는제8519호나 제8521호에해당하는기기에전용하거나주로사용하는부분품과부속품을분류한다. 이호에분류하는부분품과부속품의범위는다음과같다. (1) 픽업카트리지(pick-up cartridge) : 디스크용이나기계적으로녹음된음성필름용으로 기계적진동[녹음매체홈(groove)에따라움직이는바늘(stylus)에서얻어지는]을전기적신호 (impulse)로변환시켜준다. (2) 레이저광학식판독장치(laser optical reading system) (3) 자기형(magnetic type) 사운드헤드(sound-head) : 기록용ㆍ재생용ㆍ소거용으로사용한다. (4) 휴대용광학디스크플레이어의내용을자기테이프플레이어를통하여음성재생이가능하 도록하는카세트형어댑터(cassette shaped adapter) (5) 광전식(photoelectric) 사운드헤드(sound-head) (6) 테이프를감거나푸는기기(apparatus for winding or unwinding tape) : 본래이러한 기기는브래킷(bracket)을지지(支持: support)하는두개의릴(reel) 받침대로구성되며, 적어도그중의하나는회전장치가부착되어있다. (7) 턴테이블용(turntable)의톤암(tone-arm)과테이블 (8) 축음기의바늘용(styli)으로가공한사파이어(sapphire)와다이아몬드(diamond)(장착한 것인지에상관없다) (9) 레코드커터(record cutter) : 녹음기기의구성부분품으로서음향진동을기계적으로변환 시키고음구(音溝)의형을변형시키는것이다. (10) 녹음기기용이나재생기기용으로특별히설계한가구(furniture) (11) 음성이나영상을기록하거나재생하는기기의자기헤드(magnetic head)를세정하는데 사용하는카세트: 세정용용액과함께소매용으로포장한것인지에상관없다. (12) 자기식녹음기기(magnetic sound recording)와자기식재생기기의그밖의전용부분품과 부속품: 예: 자기소거용헤드와바, 자기소거기; 자기침; 한계지시용스케일등이있다. (13) 비디오기록기나재생기의그밖의전용부분품과부속품: 예를들면, 비디오신호기록용 헤드드럼; 자기테이프를기록헤드나픽업(pick-up)에밀착시키기위한진공장치; 테이프 권취장치; 등이있다. 〔원문 ⅩⅥ-8522-2〕 85.22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스풀(spool)ㆍ릴(reel)이나그밖의이와유사한지지대(마그네틱테이프가감겨있지않은비디오와오디오 카세트를포함한다)(그구성재료에따라, 예를들면, 제39류나제15부에분류한다). (b) 녹음기나재생기용의전동기로서그러한녹음기나재생기의부분품이나부속품에결합되어있지않는것 (제8501호) (c) 기록용매체(제8523호) (d) 동기화(同期化) 테이블(synchronisation table) 위에서프레임뷰어(frame viewer)와함께사용하는사운드 헤드(sound-head)를부착한장치(제9010호) 〔원문 ⅩⅥ-8523-1〕 85.23 85.23 - 디스크ㆍ테이프ㆍ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비휘발성기억장치ㆍ스마트카드 와음성이나그밖의현상의기록용기타매체[기록된것인지에상관없으며디스크 제조용매트릭스(matrices)와마스터(master)를포함하되, 제37류의물품은제외 한다] - 자기식매체 8523.21 -- 마그네틱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를갖춘카드(기록된것인지에상관없다) 8523.29 -- 기타 - 광학식매체 8523.41 -- 기록이안된것 8523.49 -- 기타 - 반도체매체 8523.51 -- 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비휘발성기억장치 8523.52 -- 스마트카드 8523.59 -- 기타 8523.80 - 기타 이호는기록된것인지에상관없으며, 음성이나그밖의현상(숫자자료; 문자; 영상ㆍ그밖의 영상자료; 소프트웨어)의녹화를위한여러형태의매체를포함한다. 이러한매체들은일반적 으로기록ㆍ독취기에삽입되거나제거되며, 기록ㆍ독취기에서다른기기로전송될수있다. 이호의매체는기록된상태, 기록되지않은상태, 정보를사전기록하였으나기록된정보보다 많은정보를가질수있는기능등을갖춘형태로제시될수있다. 이호에는완성된기록매체의대량생산을위해사용하는중간생산형태의매체[예: 매트릭스 (matrix)ㆍ마스터디스크(master disc)ㆍ머더디스크(mother disc)ㆍ스탬퍼디스크(stamper disc)]도포함한다. 그러나이호에는매체에자료를기록하거나매체의자료를독취하는기기는포함되지않는다. 특별히다음과같은물품이이호에포함한다. (A) 자기식매체(magnetic media) 이그룹에해당하는물품은일반적으로디스크ㆍ카드ㆍ테이프형태이다. 이들은다양한재료 (일반적으로플라스틱ㆍ종이나판지ㆍ금속)로제작되며, 자기재료형태나자기재료를도포한 형태로되어있다. 예를들면, 이그룹에는, 테이프레코더용카세트테이프나그밖의테이프ㆍ 캠코더나그밖의영상기록기기(예: VHSㆍHi-8™ㆍ미니-DV)용의테이프ㆍ마그네틱스트라이프 (magnetic stripe)를갖춘디스켓과카드가있다. 이그룹에는자기-광학매체(magneto-optical media)는포함하지않는다. 〔원문 ⅩⅥ-8523-2〕 85.23 (B) 광학식매체(optical media) 이그룹에해당하는물품은일반적으로하나나그이상의광반사층을갖춘유리ㆍ금속ㆍ플라스틱 으로만든디스크이다. 어떠한자료(음성이나그밖의현상)도레이저빔으로기록하여저장한다. 이그룹에는재기록여부에상관없이기록된디스크나기록되지않은디스크를포함한다. 예를들면, 이그룹에는컴팩트디스크(예: CDㆍV-CDㆍCD-ROMㆍCD-RAM), DVD(디지털다기능 디스크: digital versatile disc)를포함한다. 또한이그룹에는자기-광학매체도포함한다. (C) 반도체매체(semiconductor media) 이그룹의물품은하나나그이상의전자집적회로를내장하고있다. 따라서, 이그룹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1) 외부소스로부터자료를저장하기위한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비휘발성 자료저장장치매체[이류의주제6호가목참조] : 이들기기[“플래시메모리카드(flash memory card)”나“플래시전자저장카드(flash electronic storage card)”로알려져있다]는 네비게이션이나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ㆍ자료수집터미널ㆍ휴대용스캐너ㆍ의료 감시기기ㆍ음성기록기ㆍ개인통신기ㆍ휴대폰ㆍ디지털카메라ㆍ자동자료처리기계등외부 소스로부터전송된자료를저장하거나이들기기에자료를제공하기위해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자료는특정한기기와연결되어진장치에의해저장되거나독취되며, 자동자료처리기계로다운로드나업로드될수있다. 이들매체는연결된기기에서공급되는전원으로만작동되며배터리를필요로하지 않는다. 비휘발성기억장치는하나나그이상의플래시메모리(“플래시E2PROM/EEPROM”)를 인쇄기판위에장착된집적회로형태로내장하고있으며호스트기기와연결하기위한 소켓(socket)도장착되어있다. 축전기(capacitor)ㆍ저항기와마이크로컨트롤러도집적회로 형태로장착되어있는경우도있다. 고체상태의비휘발성기억장치의대표적인예로는 USB 플래시드라이브가있다. (2) “스마트카드(smart card)”[이류의주제6호나목참조] : 칩모양의하나나그이상의 전자집적회로(마이크로프로세서ㆍRAMㆍROM)를내장한카드를말한다. 스마트카드는 접속부ㆍ마그네틱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ㆍ내장한안테나를갖춘경우도있으나, 다른종류의능동(能動)이나수동(手動) 회로소자를갖춘것은제외한다. 이들“스마트카드(smart card)”는이류의주제6호나목을충족하는“프록시미티카드 (proximity card)나태그(tag)”으로알려진물품을포함한다. 프록시미티카드/태그는 일반적으로인쇄된안테나에붙여진ROM를갖춘전자집적회로로구성된다. 이카드/ 태그는독취기로부터송신되는반사되는신호에작용하는안테나의영역간섭(field interference)(ROM에내장된코드의결정에따른현상) 발생에따라작동한다. 이러한 형태의카드/태그는자료를전송하지않는다. 〔원문 ⅩⅥ-8523-3〕 85.23 (D) 기타 이그룹에는축음기용의레코드판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하나이상의사운드트랙을지닌사진용이나영화용필름(제37류) (b) 광전기록용의감응식필름(제3702호) (c) 음성이나그밖의현상기록용매체로사용하기위해의도되기는하였으나아직그러한준비가되지않은 물품. 이들물품은적정한호에분류한다(예: 제39류ㆍ제48류, 제15부). (d) 데이터를함유하는(data-bearing)용종이테이프나펀치카드: 기록은보통천공에의해이루어진다(제48류). (e) 제16부의주제2호에따라분류하는어떤형태의전자메모리모듈[예: SIMMs(단일인라인메모리 모듈: Single In-Line Memory Modules)와DIMMs(이중인라인메모리모듈: Dual In-Line Memory Modules)](이류총설참조) (f) 게임기계용카트리지(제9504호) 〔원문 ⅩⅥ-8524-1〕 85.24 85.24 - 평판디스플레이모듈(터치감응식스크린을장착한것인지에상관없다) - 구동장치나제어회로가없는것 8524.11 -- 액정의것 8524.12 --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의것 8524.19 -- 기타 - 기타 8524.91 -- 액정의것 8524.92 --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의것 8524.99 — 기타 이호에는평판디스플레이모듈(flat panel display module)을분류하며(터치감응식스크린을 장착한것인지에상관없다), 이들은이류의주제7호에정의되어있다. 이호의물품은액정디스플레이(LC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발광다이오드(LED)나 그밖의디스플레이기술을사용하는디스플레이스크린을최소한으로갖추고있는것이다. 평판디스플레이모듈의스크린은평평한것(flat), 곡선형인것(curved), 구부러지는것(flexible), 접을수있는것(foldable), 늘릴수있는것(stretchable)이나둘둘말수있는(rollable) 형태를 포함하나이들형태로만한정되는것은아니다. 이호에는다음의것들을포함한다. (1) 구동장치나제어회로가없는평판디스플레이모듈: 일반적으로'셀(cells)'이라고부른다. LCD 셀의경우에는, 액정(liquid crystal)이유리나플라스틱으로된두개의시트나판 (예: TFT 기판과컬러필터기판) 사이에놓이게된다. OLED 셀의경우에는, 유기물질을 TFT 기판위에증착한다. 그러한셀은구동장치(driver)나제어회로(control circuit)와같은 전기식부분품은포함하지않는다[전기접속자(electric connections)를갖추었는지나 편광판(polarizing plates)을부착하였는지에는상관없다]. (2) 구동장치나제어회로를갖춘평판디스플레이모듈: 위물품(1)의'셀(cells)'에구동장치 (drivers)나제어용단위기기(control units)가추가된다. 모듈은시각신호나그밖의 데이터(예: 텍스트, 이미지, ADP 신호, 그밖의그래픽데이터)를수신하고디스플레이의 개별적인픽셀(pixels)을스위칭하는구동장치(drivers)(일반적으로드라이버IC와, 시각 신호를드라이버IC로접속하는PCB로구성되어있다)나, 디스플레이모듈에전원을 공급하는제어회로또는타이밍제어회로(control circuits)를포함하고있을수있다. 이것들은백라이트유닛(backlight unit)(LCD용)이나프레임[섀시(chassis)]과결합되어 있을수도있다. (3) 터치-감응방식스크린을갖춘평판디스플레이모듈: 터치-감응방식스크린(touch-sensitive screen)이평판디스플레이모듈에부착되어있거나셀(cell) 안에내장되어있다. 이것들을 통해이미지와같은정보를출력[디스플레이(display)]하고입력할수있다. 〔원문 ⅩⅥ-8524-2〕 85.24 이호의제품은광범위한장치(예: 냉장고, 자동자료처리기계, 휴대용전화기, 이미지나 데이터의전송ㆍ수신장치, 디지털카메라, 비디오카메라레코더, 텔레비전용모니터나수신 장치, 승객수송용자동차)에부착하거나결합되도록설계된것이다. 그러나, 평판디스플레이모듈로서다른장치에결합되지않으면서별도로제시되는것은평판 디스플레이모듈을갖춘완성품이분류되는호에분류하지않고, 이호에분류한다. 다른기기에결합된평판디스플레이모듈은전체를그장치가해당하는호에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에따라(제16부총설참조), 이호에해당하는장치의부분품은 제8529호에분류한다. ° ° ° 이호에서는특히다음의것을제외한다: ⒜영상신호변환부품을갖춘평판디스플레이모듈(보통제8517호, 제8528호와제8529호의제품) ⒝평판디스플레이모듈이결합된시각신호용기기(표시반)(제8531호) ⒞평판디스플레이모듈이결합된측정용이나검사용기기(일반적으로제90류) (d) 평판디스플레이모듈이결합된악기(제92류) (e) 평판디스플레이모듈이결합된제95류의모든물품(예: 비디오게임콘솔, 완구, 게임, 운동장비, 스포츠 용구등) 〔원문 ⅩⅥ-8525-1〕 85.25 85.25 - 라디오방송용이나텔레비전용송신기기(수신기기ㆍ음성기록기기ㆍ재생기기를 갖춘것인지에상관없다)와텔레비전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 8525.50 - 송신기기 8525.60 - 수신기기를갖춘송신기기 - 텔레비전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 8525.81 -- 이류의소호주제1호에규정된고속카메라 8525.82 -- 기타[이류의소호주제2호에규정된방사선경화ㆍ내(耐)방사선카메라로한정한다] 8525.83 -- 기타(이류의소호주제3호에규정된야간투시카메라로한정한다) 8525.89 -- 기타 (A) 라디오방송용이나텔레비전용송신기기(수신기기ㆍ음성기록기기ㆍ재생기기를 갖춘것인지에상관없다) 이그룹에분류하는라디오방송용의기기는어떤회선에접속시키지않고공간을통하여 전달되는전자파에의하여신호를송신하는것이다. 한편텔레비전용의기기는송신이전자파 (電磁波)에의해이루어지는지유선에의해이루어지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해당한다. 이그룹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1) 라디오방송이나텔레비전의송신기기 (2) 방송을수신ㆍ재송신하며방송범위를확대시키기위하여사용하는중계용기기(항공기에 설치되는텔레비전용의중계용기기를포함한다) (3) 안테나와포물선형반사안테나에의하여스튜디오나외부의방송장소로부터주송신기까지 송신시키기위한중계용텔레비전송신기기 (4) 공업용의텔레비전송신기기(예: 떨어져있는계기를읽거나위험한장소를감시하기 위한것). 이기기는때로는송신이유선에의하여행해진다. (B) 텔레비전카메라(television camera)ㆍ디지털카메라(digital camera)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video camera recorder) 이그룹에는영상(image)을포착하여전기신호로변환하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1) 영상이미지를카메라의외부에서보거나원격녹화하기위해전송하는것(텔레비전카메라) (2) 정지영상이나동영상형태로카메라에저장하는것(디지털카메라와비디오카메라레코더) 이호에해당하는대부분의카메라는제9006호의사진기나제9007호의영화용촬영기와 물리적으로비슷하다. 제8525호와제90류의카메라는일반적으로감광매체에영상초점을맞추기 위한광학렌즈와카메라에들어오는빛의양을조정하기위한장치가갖추어져있다. 그러나, 제90류의사진기나영화용촬영기가제37류의사진필름에영상을노출하나, 이호에해당하는 카메라는영상을아날로그나디지털자료형태로변환한다. 〔원문 ⅩⅥ-8525-2〕 85.25 이호에해당하는카메라는상보성금속산화막반도체(CMOS :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나전하(轉荷)결합소자(CCD : charge-coupled device)와같은감광성장치에상의 초점을맞춤으로서상을포착한다. 감광성장치는화상의전기적인표현을더욱처리하기위하여 아날로그나디지털기록으로변환시킨다. 텔레비전카메라(television camera)는수평이나수직으로조정하는원격제어장치를 장착한것인지, 렌즈와다이아프램을원격조절할수있는장치를장착한것인지에상관없다 (예: 텔레비전스튜디오용ㆍ보도용ㆍ공업이나과학목적용ㆍ교통관제용의텔레비전카메라). 이러한카메라는영상을녹화하기위한내장기능이없다. 어떤종류의이러한카메라는자동자료처리기계와함께사용하기도한다[예: 웹캠(webcam)]. 텔레비전카메라용의이동성기계장치인“트래블링(travelling)”은별도로분리하여제시하였 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서제외한다(제8428호). 텔레비전카메라의원거리조정용의전기식장치와초점조정장치가별도로분리하여제시 하였을경우에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8537호). 디지털카메라(digital camera)와비디오카메라레코더(video camera recorder)의경우, 영상이내부저장장치나매체에녹화한다(예: 자기테이프ㆍ광학식매체ㆍ반도체식매체나 제8523호의그밖의매체). 이들카메라는아날로그/디지털변환기(ADC)를포함하며영상을 자동자료처리기계ㆍ인쇄기ㆍ텔레비전이나그밖의시각기계의유닛에전송하는수단을제공하는 출력터미널(output terminal)을포함한다. 어떤종류의디지털카메라나비디오카메라레코더는 이러한외부연결기기로부터의아날로그나디지털영상파일을내부에녹화하기위한입력터미널을 갖추고있다. 일반적으로이러한카메라들은뷰파인더(viewfinder)나액정표시장치나두개를모두갖추고 있다. 많은카메라들이사진을찍을때뷰파인더로서나이미녹화된화상을재생할때스크린 으로서의화면역할을하는LCD를갖추고있다.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기기의부분품은 제8529호에분류한다. * * *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8517호의기기 (b) 중계기에내장될목적으로분리되어제시하는라디오방송수신기기(제8527호) (c) 위성텔레비전수신기기와위성텔레비전수신시스템(제8528호) (d) 이호의라디오방송이나텔레비전송신기기가결합된특수용도차량(일반적으로제8705호) (e) 통신위성(제8802호) 〔원문 ⅩⅥ-8526-1〕 85.26 85.26 - 레이더기기ㆍ항행용무선기기ㆍ무선원격조절기기 8526.10 - 레이더기기 - 기타 8526.91 -- 항행용무선기기 8526.92 -- 무선원격조절기기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항행용무선기기(radio navigational aid equipment)[예: 고정되거나회전되는안테나를갖춘 무선표지와라디오부표; 수신기(다용도안테나나지향성프레임(frame) 안테나를장치한 무선나침판을포함한다)]. 또한이것은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 수신기를포함한다. (2) 선박이나항공기의항행용레이더장치(선박ㆍ항공기등에설치하기위한것인지육상에 설치하기위한것인지에상관없다) : 항만용레이더장치와부표(buoy)ㆍ수로부표(beacon) 등에설치된인식장치를포함한다. (3) 공항에서사용하는계기착륙유도용의기기나교통관제용의기기: 이러한것은매우복잡한 기기이다. 어떤형에는근접하여있는항공기의위치와고도를관제지점에표시하며또한 착륙에필요한지시와함께부근에있는다른항공기의레이더상(radar picture)을항공기에 송신하기위한보통의라디오, 레이더와텔레비전장치가결합되어있다. (4) 레이더고도측정기기(전파고도계) (5) 폭풍우의경로를추적하는기상용레이더나기상용기구 (6) 무차별폭격장치 (7) 포탄이나폭탄이목표에접근되었을때폭발되도록되어있는신관(信管)장치에사용하는 레이더장치 뇌관을갖춘완전한신관(信管)은제9306호에분류한다. (8) 항공기침입경계용의레이더장치 (9) 함포나고사포의사정(射程)과방향탐지용의레이더장치 (10) 레이더트랜스폰더(radar transponder) ; 이것은레이더펄스를수신하여, 그것을수신하는 펄스에응답하는통신내용을담은반송펄스를때때로송신하는것이다. 트랜스폰더는 항공기에사용하는레이더의조작자에게식별가능한펄스를입수하게하며또한계측용 기구에서분포와방향을결정하여그기상정보를송신하기위하여사용한다. (11) 선박ㆍ무인비행기ㆍ로켓ㆍ미사일ㆍ장난감ㆍ모형선박ㆍ항공기등의무선원격조절기기 (12) 광산의폭파용이나기계의무선원격조절기기 〔원문 ⅩⅥ-8526-2〕 85.26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기기의부분품은 제8529호에분류한다. * * * 레이더나이호의다른기기를영구히부착한특수용도차량은제외한다(보통제8705호). 〔원문 ⅩⅥ-8527-1〕 85.27 85.27 - 라디오방송용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ㆍ재생기기, 시계가동일한하우징내에 결합된것인지에상관없다) - 라디오방송용수신기기(외부전원없이작동할수있는것으로한정한다) 8527.12 -- 포켓사이즈형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8527.13 -- 그밖의기기(음성기록기기나음성재생기기와결합된것으로한정한다) 8527.19 -- 기타 - 라디오방송수신용기기(자동차용으로서외부전원없이는작동할수없는것으로 한정한다) 8527.21 -- 음성기록기기나재생기기와결합된것 8527.29 -- 기타 - 기타 8527.91 -- 음성기록기기나재생기기와결합된것 8527.92 -- 시계와결합된것(음성기록기기나재생기기와결합된것은제외한다) 8527.99 -- 기타 이호에분류하는음향라디오방송용의기기는어떤회선에접속시키지않고공간을통하여 전달되는전자파에의하여신호를수신하는것이다.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모든가정용라디오수신기[탁상형ㆍ콘솔형ㆍ가구나벽등에장착시킨것이나휴대형의것이 있으며, 음성의기록기기ㆍ재생기기나시계가동일하우징내에결합된것인지에상관없다] (2) 자동차용라디오수신기기 (3) 제8525호의중계기기의내장용으로별도분리하여제시한수신기기 (4) 포켓사이즈형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이류의소호주제4호참조) (5) 라디오수신기를포함하는소매용세트에포장된스테레오시스템(하이파이시스템)은분리된 하우징(housing)에모듈(module) 유닛으로구성된다(예: CD플레이어ㆍ카세트녹음기ㆍ이퀼 라이저가장착된증폭기ㆍ확성기등과결합). 라디오수신기가스테레오시스템의본질적인 특성을결정한다. 〔원문 ⅩⅥ-8527-2〕 85.27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물품의부분품은 제8529호에분류한다. * * * 이호에서는특히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제8517호나제8525호의물품 (b) 이호의무선방송수신기기를영구히부착한특수용도차량(보통제8705호) 〔원문 ⅩⅥ-8528-1〕 85.28 85.28 - 텔레비전수신기기를갖추지않은모니터와프로젝터, 텔레비전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수신기기ㆍ음성이나영상의기록용기기나재생용기기를결합한것인지에 상관없다) - 음극선관모니터 8528.42 -- 제8471호의자동자료처리기계에사용하도록설계된것으로직접연결하여사용할 수있는것 8528.49 -- 기타 - 그밖의모니터 8528.52 -- 제8471호의자동자료처리기계에사용하도록설계된것으로직접연결하여사용할 수있는것 8528.59 -- 기타 - 프로젝터(projector) 8528.62 -- 제8471호의자동자료처리기계에사용하도록설계된것으로직접연결하여사용할 수있는것 8528.69 -- 기타 - 텔레비전수신용기기(라디오방송용수신기기ㆍ음성이나영상의기록용기기나 재생용기기를결합한것인지에상관없다) 8528.71 -- 영상디스플레이나스크린을장착하도록설계되지않은것 8528.72 -- 기타(천연색으로한정한다) 8528.73 -- 기타(단색)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텔레비전수신기기를갖추지않은모니터와프로젝터 (2) 신호를표시하기위한텔레비전수신용기기(라디오방송용수신기ㆍ음성이나영상의 기록용기기나재생용기기를결합한것인지에상관없다)(텔레비전세트) (3) 화면표시기능이없는텔레비전신호수신기기(예: 위성텔레비전방송수신기기) 모니터ㆍ프로젝터ㆍ텔레비전세트는영상을표시하기위하여음극선관ㆍLCD(액정표시)ㆍ DMD(디지털마이크로미러디바이스)ㆍOLED(유기발광다이오드)와플라즈마(plasma) 등다양한 기술을사용한다. 모니터와프로젝터는다양한종류의서로다른신호소스를받을수있다. 그러나이들기기가 텔레비전튜너를내장한경우에는텔레비전수신용기기로간주한다. 〔원문 ⅩⅥ-8528-2〕 85.28 (A) 제8471호의자동자료처리기계에사용하도록설계된것으로 직접연결하여사용할수있는모니터 이그룹은자동자료처리기계의중앙처리장치로부터신호를받을수있으며처리된데이터를 그래픽표시로제공하는모니터를포함한다. 이모니터는그밖의형태의모니터[아래의(B) 참조], 그리고텔레비전수신기기와구별이가능하다. 이그룹의모니터는다음과같은점들이특징이다. (ⅰ) 이들은보통자동자료처리기계의중앙처리장치에통합되어있는그래픽어댑터(흑백이나 컬러)의신호를표시한다. (ⅱ) 이들은채널선택기능이나비디오튜너를내장하고있지않다. (ⅲ) 이들은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특성이있는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DP(디스플레이포트) 커넥터]를갖추고있다. (ⅳ) 이모니터의가시적이미지의크기는일반적으로76㎝(30 인치)를초과하지않는다. (ⅴ) 이들은근접한위치에서보기에적합한디스플레이피치크기(보통0.3㎜미만)를가지고 있다. (ⅵ) 이들은오디오회로와내장스피커(일반적으로총2와트이하)를가지고있을수있다. (ⅶ) 이들은보통정면패널부분에조정버튼을가지고있다. (ⅷ) 이들은보통원격조절기로는작동할수없다. (ⅸ) 이들은모니터에서근접한위치에서장시간바라보는것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상하 각도조절(tilt), 좌우각도조절(swivel)과높이조정장치, 표면의눈부심제거, 깜박임현상 제거와그밖의인체공학디자인을위한특징을내장하고있다. (ⅹ) 이들은제8471호의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데이터를디스플레이하기위하여무선통신 프로토콜을사용할수있다. 〔원문 ⅩⅥ-8528-3〕 85.28 (B) 제8471호의자동자료처리기계에사용하도록설계된것으로직접연결하여 사용할수있는것이외의모니터 이그룹은복합비디오, s-비디오나동축케이블을이용하여직접비디오카메라나레코더에 접속하면신호를수신할수있는모니터, 즉, 모든무선-주파수회로가제거된모니터를포함한다. 이들은전형적으로방송사(television company)에의해사용하거나폐쇄회로텔레비전용(공항, 철도역, 공장, 병원등)으로사용한다. 추가하여, 이들은붉은색(R), 녹색(G)과청색(B)용에따 라분리하여입력이가능하며특정의표준(NTSC, SECAM, PAL, D-MAC 등)에따라코드화 될수도있다. 코드화된신호의수신을위해서모니터에R, G, B 신호(의분리)를포괄하는디 코딩장치를갖추고있어야한다. 이들은자료처리시스템의특징을갖는커넥터는갖추고있지 않으며, 모니터에서근접한위치에서장시간바라보는것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상하각도조절 (tilt), 좌우각도조절(swivel)과높이조정장치, 표면의눈부심제거, 깜박임현상제거와그밖의 인체공학디자인을위한특징도내장하고있지않다. 이들은채널선택기능이나비디오튜너도 내장하고있지않다. (C) 프로젝터(projector) 프로젝터(projector)는보통텔레비전수신기기나모니터화면상에구현되는영상을외부 표면에투영할수있는기기이다. 이들은음극선관(CRT)이나평판(예: DMD, LCD, 플라즈마) 기술을기반으로하고있다. (D) 텔레비전수신용기기(reception apparatus for television) 이그룹에는영상디스플레이나스크린을장착하도록설계되었는지에상관없이다음과같은 기기를포함한다. (1) 영상표시장치[음극선관(CRT)ㆍ액정디스플레이(LCD) 등]를포함하지않은텔레비전방송 (지상파ㆍ케이블ㆍ위성) 수신기기. 이들기기는신호를수신하여디스플레이에적당한 신호로변환하는기기이다. 이들은인터넷에연결하도록모뎀(modem)을갖춘것도있다. 이들수신기기는영상기록이나재생기기ㆍ모니터ㆍ프로젝터(projector)나텔레비전과함께 사용하도록의도된것이다. 그러나단순히고주파텔레비전신호를분리하는기기[이들은 흔히비디오튜너(video tuner)로알려져있다]는부분품으로제8529호에분류한다. (2) 공업용의텔레비전수신기기(예: 먼곳에있는계기를읽거나위험한장소를감시하기 위한것). 이기기는때때로송신이유선에의하여행해진다. (3) 모든종류[LCDㆍ플라즈마ㆍ음극선관(CRT) 등]의가정용텔레비전수신기기(텔레비전세 트)(라디오방송수신기기ㆍ비디오카세트레코더ㆍDVD 재생기ㆍDVD 기록기ㆍ위성수신 기기등을갖추었는지에상관없다) 〔원문 ⅩⅥ-8528-4〕 85.28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기기의부분품은 제8529호에분류한다. * * *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영상기록용이나재생용기기(제8521호) (b) 텔레비전수신기기나이호의그밖의기기를영구히설치한특수용도의차량(예: 방송용차량)(일반적 으로제8705호) (c) 영화용의영사기(제9007호)와제9008호의투영기 〔원문 ⅩⅥ-8529-1〕 85.29 85.29 - 부분품(제8524호부터제8528호까지에열거된물품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 것으로한정한다) 8529.10 - 각종안테나와반사식안테나, 그부분품 8529.90 - 기타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에는앞의다섯개호의 기기의부분품을포함한다. 이호에분류하는부분품의범위에는다음을포함한다. (1) 모든종류의송수신기용안테나(aerial)와안테나반사기(reflector), 전송기(transmission), 수신기(reception) (2) 라디오방송이나텔레비전방송수신용안테나의회전장치로서이것은주로안테나를회전 시키기위하여안테나마스트위에장착시킨전동기와안테나의방향ㆍ위치를조정해주는 분리된제어박스로구성되어있다. (3) 제8525호부터제8528호까지의기기를수용하기위하여특별히제작한케이스와캐비닛 (4) 안테나필터와분리기(separator) (5) 프레임(frame)[섀시(chassis)] * * *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안테나마스트(예: 제7308호) (b) 고전압발생기(제8504호) (c) 휴대용전화기라고도불리는셀룰러폰용축전지(제8507호) (d) 제8517호에해당하는물품과제8525호부터제8528호까지에해당하는물품에공통적으로사용하기에 적합한부분품(제8517호) (e) 이어폰과헤드폰[마이크로폰(microphone)과결합되었는지에상관없으며, 전화나전신용은물론라디오나 텔레비전수상기기에연결될수있는이어폰과헤드폰용으로사용한다](제8518호) (f) 음극선관과그부분품(예: 편향코일)(제8540호) (g) 안테나증폭기와고주파진동자장치(제8543호) (h) 텔레비전카메라용렌즈와광학필터(제9002호) (ij) 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와이와유사한물품(제9620호) 〔원문 ⅩⅥ-8530-1〕 85.30 85.30 - 철도ㆍ궤도ㆍ도로ㆍ내륙수로ㆍ주차장ㆍ항만ㆍ비행장에서사용되는전기식신호 기기ㆍ안전기기ㆍ교통관제기기(제8608호의것은제외한다) 8530.10 - 철도용이나궤도용기기 8530.80 - 그밖의기기 8530.90 - 부분품 이호에는철도ㆍ호버트레인(hovertrain)시스템ㆍ도로ㆍ내륙수로의교통관제를위하여사용 하는모든전기식의기기를포함한다. 이와어느정도유사한기기도선박이나보트(예: 항구에 정박해있는)와항공기(예: 공항에있는)와주차시설의관제에사용하며, 이기기또한이호에 포함한다. 다만, 작은부분이전기식장치와결합되어있을지라도기계식으로조작되는유사한 기기(예: 전기식의조명장치를갖춘기계식신호기기, 전기적으로작동되는유압식이나압축공 기식의조절기기)는이호에분류하지않고; 제8608호에분류한다. 정지식의신호는전기식으로조명한다고할지라도(예: 지표로사용하는조명패널) 교통관제기기로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이기기는이호에포함되지않고그해당호에분류한다(제8310호, 제9405호등). (A) 철도용(railway) 기기ㆍ궤도용(tramway) 기기(지하갱내철도용의기기를포함한다) 와공기완충식철도운송시스템의기기. 이기기는다음의두그룹으로나누어진다. (1) 신호(signalling)나안전(safety)기기: 이것은신호를실제로행하는부분(보통몇 가지의착색조명체, 기둥위혹은어떤종류의구조물내에설치된가동성의아암이나원판) ㆍ작동장치와제어장치[수동(手動)식이나자동식의것]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종류의신호기기는정거장ㆍ교차점ㆍ평면교차등의교통관제용이나동일선로 구간을통과하는많은열차에대한관제용으로사용한다. 후자의형에는열차가궤도위의한 선로구에서다음선로구로통과되는경우에필요한신호를자동적으로조작하는자동선로 구간신호기기를포함한다. 이호에는정거장이나신호소(경보벨이나가시디스플레이에의하여)에열차의위치 또는접근을신호하는기기와포인트ㆍ신호기등에의하여포착되는열차의위치를신호 하는기기도포함한다. 어떤형식의신호기기는기관차의운전실에직접신호를보내는장치와결합되어있다. 신호기기의회로상에설치되어있는접촉기나센서는기관차가통과할때에기관차의기구를 작동시킨다. 즉운전자에게가시나가청의경보를주거나어떤경우에는기관차가정지 되도록기관차의제어작용을하는것이다. 기관차에설치된기기의부분품은이호에 포함되지않는다. (2) 궤도제어기기(track control equipment) : 예를들면, 포인트를원격제어하는기기이다. 이기기는주로궤도위의각포인트기의근처에설치되어있는실제의작동장치(어떤 경우에는잠금장치를포함한다)와여러곳에집중되어있는제어장소(신호소등)에설치된 제어반과제어장치로구성되어있다. 이그룹에는조차장에있는화차를자동제어하는어떤종류의복합기기를포함한다. 예를들면, 몇개의큰조차장에설비되어있는프로그레션릴레이저장(progression relay storage)장치와화차의이동제어장치[볼로봇(“ball robot”)]이다. 〔원문 ⅩⅥ-8530-2〕 85.30 (B) 도로용ㆍ내륙수로용ㆍ주차장용기기.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자동평면교차신호기(automatic level crossing signal) : 예를들면, 점멸등ㆍ벨ㆍ 조명식정지신호이다. 문과울타리를조작하기위한전기장치도이호에포함한다. (2) 교통신호등(traffic light) : 이것은보통교차도로ㆍ교차점등에설치된일련의착색등 (coloured light)으로되어있다. 이러한것은실제로신호를하는신호등의장치ㆍ제어장치 ㆍ제어장치의조작수단부로구성되어있다. 신호등은수동(手動)식(교통순경이나보행 횡단의경우에보행자에의하여조작되는신호등)이나자동식(시간으로조작되는신호등과 길위에설치된광전지나접촉기에의하여차량이통과할때에조작되는신호등)의것이 있다. (C) 항만용ㆍ공항용전기식교통관제기기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물품의부분품도이호에 분류한다. * * * 자전거나자동차에설치하는전기식의조명용기기와신호용기기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8512호). 〔원문 ⅩⅥ-8531-1〕 85.31 85.31 - 전기식음향이나시각신호용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 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제8530호의것은제외한다. 8531.10 - 도난경보기나화재경보기와이와유사한기기 8531.20 - 액정디바이스(엘시디)나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결합된표시반 8531.80 - 그밖의기기 8531.90 - 부분품 자전거나자동차에사용하는신호기기(제8512호)와도로ㆍ철도등의교통관제에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제외하고이호에는신호의목적에사용하는모든전기식기기를포함 한다. 이경우에는신호의전달을위하여음을사용하는것(벨ㆍ버저ㆍ경적등)인지가시적 표시를하는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등)인지에상관없으며, 또한수동(手動)식(예: 도어벨) 인지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인지에상관없다. 정지식의신호(static sign)는전기식으로조명되는것(예: 램프ㆍ랜턴ㆍ조명반등)일지라도신호기기로간주 하지않는다. 따라서이호에포함되지않고각해당호에분류한다(제8310호ㆍ제9405호등). 이호에는특히다음물품을포함한다. (A) 전기식벨(bell)ㆍ버저(buzzer)ㆍ도어차임(door chime) 등: 벨은주로작은해머를 진동시켜서벨의도움을때리는전자식의작동기기로되어있다. 버저(buzzer)는벨에 유사한것이나벨의도움이없는것이다. 어느것이나가정용(예: 도어벨)으로서나사무소ㆍ 호텔등에서광범위하게사용한다. 이호에는하나나그이상의금속관을때려서음악적인 음이나일련의조음을발하게하는전기식의도어차임과전기식으로조작되는교회의벨도 포함한다. 다만, 음악연주용의종은제외한다(제92류). 전기식의벨(bell)과도어차임(door chime)은보통저압전원(일차전지)으로조작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어떤경우에는주전원의전압을강하시키는변압기가갖추어져있다. (B) 전기식음향신호용기기(sound signalling apparatus)ㆍ혼(horn)ㆍ사이렌(siren) 등: 음향은전기적인작용이나전자소리발생기로리드(reed)를진동시키거나원반을회전시킴 으로써발생하는것이며; 여기에는공업용사이렌ㆍ공습사이렌ㆍ선박용사이렌등을 포함한다. (C) 그밖의전기식신호용기기(electrical signalling apparatus) : 항공기ㆍ선박ㆍ열차ㆍ 그밖의차량용(제8512호에열거된자전거용이나자동차용의것은제외한다)의점멸이나 단속하는신호등등이포함되며, 제8526호의무선기기나레이더기기는제외한다. (D) 표시반(indicator panel)과이와유사한것: 이러한것은사람을호출하거나, 특정인또는 서비스를필요로하는장소의표시나방이비어있는지를표시하기위하여, 예를들면, 사무실ㆍ호텔ㆍ공장에서사용한다. 이러한기기에는다음물품을포함한다. (1) 방표시기(room indicator) : 방의번호에일치하는번호를붙인큰표시반이다. 특정한 방에일치되는단추를누를때에방번호에일치되는번호가점등되거나셔터나플랩 (flap)을내림으로써밝아지는것이다. 〔원문 ⅩⅥ-8531-2〕 85.31 (2) 숫자표시기(number indicator) : 신호가작은상자위에조명되는숫자로표시하며; 이러한종류의어떤기기에있어서는호출기구가전화의다이얼(dial)에따라조작한다. 또한손으로다이얼을회전시킴으로써숫자가표시되는시계형의표시기도있다. (3) 사무실표시기(office indicator) : 예를들면, 특정사무실의사용자가부재중인지의 여부를표시하는데사용하는것이다. 어떤형의것은사무실의사용자에의하여임의로 조명되는간단한“들어오시오(come in)”나“예약(engaged)”의신호만으로되어있다. (4) 승강기표시기(lift indicator) : 이러한것은조명판위에승강기의위치와승강기가 상승하는지하강하는지를표시하는것이다. (5) 선박의기관실용신호기(engine room telegraph apparatus for ship) (6) 정거장용의표시반(station indicating panel) : 열차의발착시각과발착플랫폼을 표시하는것이다. (7) 경마장(race course)ㆍ축구경기장(football stadium)ㆍ볼링장(bowling alley) 등 에서사용하는표시기 이러한표시반등의어떤것에는벨이나음향신호장치를갖춘것도있다. 이호에는특정장소ㆍ도로ㆍ구획ㆍ루트가각특정의단추를누름으로써조명되게하는도로나철도의 공공용지도판이나전기식의광고표지판을포함하지않는다. (E) 도난경보기(burglar alarm) : 이러한것은검출부와검출부가작동할때에자동적으로 조작되는신호부(벨ㆍ버저ㆍ가시표시기등)와의두부분품으로구성되어있다. 도난경보기는 여러가지방법으로작동한다. 예: (1) 전기적접촉(electrical contact)에의한것: 마루의어떤부분을밟거나, 문을열거나, 가는선(fine wire)을끊거나, 세선에접촉됨으로써작동되는것이다. (2) 정전용량(靜電容量)의작용(capacitance effect)에의한것: 이러한것은종종금고와 연결되어사용하며; 이경우금고는축전기(capacitor)의일개의판으로작동되며, 그 정전용량이어떤사람의접근에의하여영향을받아서전기회로가난타되어경보를발하게 되는것이다. (3) 광전(光電)식장치(photoelectric device) : 광선(종종적외선)이광전지위에집중되어 있으며; 그광선이차단될때에광전지회로내에전류의변화가생겨서경보를발하게 되는것이다. (F) 화재경보기(fire alarm) : 자동경보기도검출부와신호부(벨ㆍ버저ㆍ가시식의표시기등)의 두부분품으로구성되어있다. 여기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1) 가용(fusible)물품(왁스나특수합금)에의하여작동되는기기: 온도가어떤한계점 이상으로오르면가용물품이용융(鎔融: melt)되어, 전기접촉이이루어져서경보를발하게 되는것이다. 〔원문 ⅩⅥ-8531-3〕 85.31 (2) 바이메탈(bi-metal)의스트립(strip)ㆍ액체나기체의팽창을이용하는기기: 어떤점 이상으로팽창하면경보기가조작된다. 어떤형식에있어서는기체의팽창이실린더 (cylinder) 내에있는피스톤(piston)을작동시키며; 이기기에는완만한팽창으로경보를 발하게하는것이아니라급격한온도의상승으로팽창이급격히이루어질때에한정하여 경보를발하도록하는밸브가갖추어져있다. (3) 온도의변화에의하여저항체의전기저항변화(variation in the electrical resistance)를 이용하는기기 (4) 광전지(photoelectric cell)를이용하는기기: 광선이광전지위에집중되어있으며 연기로일정한범위이상으로흐려지면경보기를작동한다. 눈금이있는계기나기록 장치를갖춘유사한기기는제90류에분류한다. 자동화재경보장치뿐아니라소방대를부르기위해거리에설치하는비자동경보기도 이호에분류한다. (G) 전기식증기(vapour) 경보기와가스(gas) 경보기: 위험한가스혼합물(예: 천연가스ㆍ 메탄)의출현을경보하기위한것으로탐지기와음향이나시각경보장치로구성한다. (H) 화염경보기(flame alarm)(화염검출기) : 불빛이일거나꺼질때에계전기(relay)를통하여 경보기가작동되는광전지를갖추고있다. 전기식의음향이나가시표시의경보장치가갖추 어져있지않은검출기는제8536호에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물품의부분품도 이호에분류한다. * * *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스위치와스위치패널(간단한표시등이부착되었는지에상관없다)(제8536호나제8537호) (b) 방사성물질을함유하는매연검출기를갖춘화재경보기(제9022호) (c) LCD 모니터나텔레비전수신기기(제8528호) 〔원문 ⅩⅥ-8532-1〕 85.32 85.32 - 축전기[고정식ㆍ가변식ㆍ조정식(프리세트)으로한정한다](+) 8532.10 - 고정식축전기로50/60헤르츠회로에서사용하고, 무효(無效)전력용량이0.5킬로바르 이상인것(전력용축전기) - 그밖의고정식축전기 8532.21 -- 탄탈륨의것 8532.22 -- 알루미늄전해의것 8532.23 -- 세라믹유전체의것(단층) 8532.24 -- 세라믹유전체의것(다층) 8532.25 -- 종이나플라스틱유전체의것 8532.29 -- 기타 8532.30 - 가변식이나조정식(프리세트) 축전기 8532.90 - 부분품 축전기(electrical capacitor)(또는콘덴서)는원칙적으로절연물질(유전체, 예: 공기ㆍ종이ㆍ 운모ㆍ기름ㆍ수지ㆍ고무와플라스틱ㆍ도자기ㆍ유리)에의하여분리되는두개의도전면(導電面 : conducting surface)으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것은전기공업의많은부문에서여러가지목적으로사용한다(예: 교류회로의역률 (力率)을개선시키기위하여, 유도전동기내에서회전자계를위한위상전류를생산하기위하여, 아크(arc)의영향으로부터전기접촉기를보호하기위하여, 주어진전기량을저장하거나방출하기 위하여, 발진회로ㆍ주파수여과기와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화공업이나공업용전자장치에널리 사용한다). 그특성(형태ㆍ사이즈ㆍ정전용량ㆍ유전체의종류등)은사용하고자하는용도에따라여러 가지이다. 다만, 이호에는어떤타입ㆍ제조방식ㆍ용도라도가능하며모든축전기를포함한다 (특히정밀한정도내에서만들어졌으며사용중일정치를유지하도록설계된실험실용이나여러 가지측정기용의표준축전기를포함한다). 이호에는섀시(chassis)나용기내에서하나의그룹으로된축전기도포함한다[예: 필요한 정전용량을얻기위하여많은표준축전기를직렬이나병렬상태로함께접속시켜서만든어떤 대형역률(力率)용의축전기와축전기상자]. (A) 고정식축전기(fixed capacitor) 고정식축전기는정전용량을가변시킬수없는것이다. 고정식축전기에는건식축전기ㆍ 유침축전기ㆍ가스침지축전기ㆍ유입축전기와전해축전기의주요한형이있다. (1) 건식축전기에있어서는극판과유전체가보통적층된판ㆍ압연된스트립(strip)이나박 (foil)의형태로되어있으며, 건식축전기의어떤것은덮개용의금속이고정된유도체에 화학적처리나열처리를해서사용한다. 건식축전기는클램프로장비된박스속에밀폐 되기도하며박스가없이사용하기도한다. 〔원문 ⅩⅥ-8532-2〕 85.32 (2) 유침축전기는건식축전기와유사한것이나유전체(보통플라스틱필름이나플라스틱필름과 종이의것)에기름이나그밖의액체가침지되어있다. (3) 가스침지축전기는공기외에가스에의해분리된둘이상의전극으로구성되어있으며, 유전체(dielectric)로서작용한다. (4) 어떤경우에는축전기[“유입(油入)축전기(oil filled capacitor)”]가기름이나그밖의적당한 액체를충전시킨용기내에밀폐되어있으며대부분이압력계와안전밸브와같은부속장치를 갖추고있다. (5) 전해축전기에있어서는하나의극판은알루미늄이나탄탈륨의것이며, 한편또다른극판의 역할은전류가전극(때때로알루미늄이나탄탈륨판에유사한모양의것)에의하여유도되는 적당한전해액에의하여수행되는것이다. 전해작용은알루미늄이나탄탈륨에복잡한화합물 의박막을생성시키며, 그화합물은그후에유도체를구성한다. 이축전기는때때로용기 내에밀폐되어있으나, 일반적으로외부의전극그자체가용기를구성하는것이며; 이러한 축전기에는때때로밸브의밑바닥과유사한저부에핀(pin)이부착되어있다. 이러한종류의 축전기로서페이스트상태의전해질이함유되어있는것은“건식전해축전기(dry electrolytic capacitor)”로도불리운다. (B) 가변식축전기(variable capacitor) 가변식의축전기는정전용량을임의로가변시킬수있는것이다. 대부분의경우공기가유전체 이며극판은보통두그룹의금속판으로구성되어있다. 한쪽의극판을이루는금속판그룹은 고정되어있으나, 다른한쪽의극판은일정한축위에부착되어서고정극판사이를통과하면서 회전되도록되어있다. 가동극판(회전자)이회전되어고정극판(고정자)과겹쳐진정도는축전기의 정전용량을변화시킨다. (C) 프리세트(pre-set)나조정식축전기(adjustable capacitor) 프리세트나조정식축전기[트리밍축전기(trimming capacitor)를포함한다]는정전용량이 협소한범위내에서정확한값까지조절될수있는것이다. 이조절은서로다른방법으로행해 진다. 어떤형에있어서는극판간의거리가나사에의하여변화한다. 그밖의형은하나의실린더 (cylinder)를다른쪽의실린더내에서여러가지범위로이동시킬수있거나두개의실린더가 상호반원을그리며움직이는두개의금속제실린더로구성되어있다. 보통사용하는유도체는 예를들면, 운모ㆍ도자재료ㆍ플라스틱ㆍ공기이다.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축전기의부분품도이호에 분류한다. * * * 역률(力率) 향상용으로사용하는어떤동기전동기가때로는“동기축전기(synchronous capacitor)”로불리더 라도이호에서제외한다(제8501호). ◦ ◦ ◦ 〔원문 ⅩⅥ-8532-3〕 85.32 [소호해설] 소호제8532.23호 이소호에는단층세라믹유전체의고정식축전기를분류하며, 원반(disc)이나관(tube) 모양이다. 소호제8532.24호 이소호는다층세라믹유전체의고정식축전기를분류하는데, 접속용도선(connecting lead)을가지며칩 (chip)의모양이다. 〔원문 ⅩⅥ-8533-1〕 85.33 85.33 -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전위차계(potentiometer)를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제외한다] 8533.10 - 탄소피막형고정식저항기(콤퍼지션형이나필름형으로한정한다) - 그밖의고정식저항기 8533.21 -- 용량이20와트이하인것 8533.29 -- 기타 - 권선(捲線)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전위차계(potentiometer)를포함한다] 8533.31 -- 용량이20와트이하인것 8533.39 -- 기타 8533.40 - 그밖의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전위차계(potentiometer)를포함한다] 8533.90 - 부분품 (A) 저항기(resistor, resistance) : 이러한것은회로내에주어진전기저항을공급하는기능을 가진도체(導體)이다(예: 전류의흐름을제한시키기위하여). 이러한것은사이즈ㆍ모양과 그것을형성하는재료가매우다양하다. 이러한것은금속(봉ㆍ형재ㆍ선ㆍ때로는보빈 (bobbin)에감아진코일의모양의것)이나봉모양의탄소나탄소ㆍ탄화규소ㆍ금속이나금 속산화필름으로만들어져있다. 이들은인쇄처리방법에의해개별구성부분의형태로 얻어질수있다. 어떤저항기에는그전부나일부를회로내에배열시키도록하는몇개의 터미널이부착되어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유침(油浸) 저항기(oil immersed resistor) (2) 탄소저항램프(carbon resistance lamp) : 조명전구의모양이지만특수한탄소필라멘트를 갖추고있으며; 다만, 조명용의탄소필라멘트전구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8539호). (3) 버레터(barretter) : 수소나헬륨을충전시킨유리관내에조립되어있는철제필라멘트 로되어있으며; 이러한것은전류를어떤범위내에서자동적으로변화시켜일정치로 유지하는특성을갖고있다. (4) 표준저항기(standard resistor) : 비교와측정의목적으로사용하며(예: 실험실에서) ; 또한저항상자는회로에필요한저항의결합을접속시키기위하여개폐나터미널의 장치를갖춘상자내에조립되어있는다수의저항기로되어있다. (5) 비선형저항기(non-linear resistor) : 네거티브나포지티브온도계수(보통유리관 내에부착)를가진온도(서미스터)에좌우되며, 비선형저항기는전압(바리스터/VDR)에 의해좌우되나제8541호의바리스터다이오드(varistor diode)는제외한다. (6) “스트레인게이지”(strain gauge)로알려진저항기: 스트레인측정용기구의감응성 요소가되는것이다. 〔원문 ⅩⅥ-8533-2〕 85.33 이호에는다음의것들을제외한다. (a) 전열용저항체(제8516호나제8545호) (b) 광의존저항기(light dependent resistor)(제8541호) (B) 가감저항기(rheostat) : 이러한것은회로내의저항치를임의로변화시키는섭동접촉자나 그밖의장치를갖춘가변저항기이다. 여기에는저항코일위를섭동하는커서(cursor)를 갖춘섭동선형가감저항기; 계단식의가감저항기; 액체도전체내에침지시킨가동전극을 갖춘수소의가감저항기; 자동가감저항기(예: 최소나최대의전류나전압으로작동하는 기구를갖춘것) ; 원심형가감저항기를포함한다. 어떤가감저항기는특수목적용으로설계되어있다(예: 조명회로에서빛을서서히소멸 시키기위하여사용하는극장용조광기와; 전동기회로에서하나나그이상의저항기를 개폐하기위하여필요한개폐장치를갖춘약간의저항기로구성되는전동기의시동기와 제어기). 그럼에도불구하고이들은이호에분류한다. (C) 전위차계(potentiometer) : 이러한것은두개의접속자간에고정된저항기와그저항기의 어떤점에접촉시킬수있는슬라이딩태핑(sliding tapping)으로되어있다.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저항기의부분품도 이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Ⅵ-8534-1〕 85.34 85.34 - 인쇄회로 이류의주제8호에따라이호에는보통의인쇄ㆍ양각(embossing)ㆍ도포(plating-up)ㆍ식각 (etching) 등어떠한인쇄처리방식에의하여도체소자(배선)ㆍ접촉소자나인덕턴스ㆍ저항기ㆍ 축전기와같은그밖의인쇄된구성부분[“수동(passive)”소자] [전기신호를발생ㆍ정류ㆍ검출ㆍ 변조나증폭할수있는소자(다이오드ㆍ트라이오드나그밖의“능동(active)”소자)를제외한다]를 절연기판위에형성하여만든회로를분류한다. 어떤기본회로나“블랭크(blank)”회로는일반적 으로얇고동일한스트립상이나웨이퍼상(접속단자나접촉장치를갖추고있는경우도있다)인 인쇄된도체소자만으로된것이있다. 또한미리설정된모형(pattern)에따라여러개의소자가 상호결합된것도있다. 절연기판재료는일반적으로평판이나, 원통형ㆍ원추형등의것도있다. 회로는기판의편면 이나양면(이중회로)에인쇄되어있으며, 수개의인쇄회로가층상으로조합되어상호접속된것 (다층회로)도있다. 이호에는수동소자만으로구성된박막회로(thin-film circuit)나후막회로(thick-film circuit)도 포함한다. 박막회로(thin-film circuit)는진공증착법ㆍ음극분해법ㆍ화학적방법에의하여유리나도자로 만든판위에금속막이나부전도막의특정한모형을부착함으로써형성한다. 이러한모형에는 마스크(mask)를사용하여형성된것도있고또한선택적식각(etching)을하여만든연속상의 시트(sheet)를부착시켜형성한것도있다. 후막회로(thick-film circuit)는스크린인쇄(screen printing)에의하여, 가루모양의유리ㆍ도자ㆍ 금속의혼합물에적당한용제(solvent)를함유한페이스트(또는잉크)를사용하여박막회로 (thin-film circuit)와유사한모형을도자제의판위에형성한다음그판을노로가열시킨다. 인쇄회로에는기계적소자를장착하기위해서나인쇄기술에의하지않고만든전기식부품을 접속하기위해구멍이있는것도있고, 비인쇄접속부품을갖춘것도있다. 막회로는일반적으로 접속용도선이나터미널이갖추어진금속제ㆍ도자제ㆍ플라스틱제의캡슐속에유지되어있다. 인쇄공정에서 얻어지는 개별 수동(passive)부품[예: 인덕턴스(inductance)ㆍ축전기(capacitor)ㆍ저항기 (resistor)]은이호의인쇄회로로간주하지않고각각해당하는호에분류한다(예: 제8504호ㆍ제8516호ㆍ 제8532호ㆍ제8533호). 기계적소자나전기식구성부품을장착했거나접속시킨회로는이호에서말하는인쇄회로로간주하지않고, 일반적으로제16부의주제2호나제90류의주제2호의규정에따라각해당되는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Ⅵ-8535-1〕 85.35 85.35 - 전기회로의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기기[예: 개폐기ㆍ퓨즈ㆍ피뢰기ㆍ전압제한기 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와그밖의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1,000볼트를 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 8535.10 - 퓨즈 - 자동차단기 8535.21 -- 전압이72.5킬로볼트미만인것 8535.29 -- 기타 8535.30 - 격리용개폐기와회로단속용개폐기 8535.40 - 피뢰기ㆍ전압제한기와서지(surge)억제기 8535.90 - 기타 이호에는보통배전장치에사용하는전기기기를포함한다. 기술적특성과전기회로의 개폐와보호용장치의기능, 전기회로나전기회로내에서의연결용에관해서는제8536호의해설 규정을준용하여적용한다. 이호에는전압이1,000볼트를초과할경우로한정하여제8536호의 해설에열거한여러가지의기기를분류한다. 여기에는다음의것들을포함한다. (A) 퓨즈(fuse)와자동차단기(automatic breaker) : 전류강도나전압이어떤기준을초과할때 자동적으로전류를차단시킨다. (B) 회로단속용개폐기(make-and-break switch) : 고압회로용으로특수제작한것으로 한정한다. 이는보통아크(arc)를방지하기위하여특수장치를갖춘보다복잡하고튼튼한 구조의것이며또한많은접속기를갖고있거나레버ㆍ보조전동기(servomotor) 등과같은 여러가지의방법으로원격조절되는것이다. 이들스위치는때때로액체(예: 기름)나가스로 충전되어있거나그속이진공상태로되어있는금속용기나절연재에부착되어있다. (C) 피뢰기(lightning arrester) : 이것은고전압케이블이나전기설비를낙뢰의영향으로부터 보호하도록설계된보호장치이며; 이들피뢰기는보통고압전선의절연용장치로구성 되는데만일전선이나전기설비가손상될정도의예외적인고전압이될경우에이를차단 해서도전통로를땅으로향하게한다. 많은형의것중에는산화금속피뢰기ㆍ탄소알갱이 피뢰기ㆍ절연체(insulator) 위나절연체인(insulator chain) 위에장치된뿔모양의스파크갭 (horned spark gap)ㆍ보호물로구성된피뢰기ㆍ전해형피뢰기등이있다. 다만, 방사능의 원리를기초로한피뢰기는제9022호에분류한다. (D) 전압제한기(voltage limiter) : 이들기기는두도체간의전위차나예정치를초과하지않는 도체와어스(earth)간의전위차를안전하게하기위한장치이다. 이들장치는때로는방전등과 같은방법으로만들어지나, 조명목적으로사용할수없으며, 램프로도간주할수없다. 다만, 자동전압조정기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9032호). (E) 격리용개폐기(isolating switch) : 회로의격리용섹션(isolating section)에사용하며 이러한것은완만한차단형으로개폐식스위치와는달리일반적으로그회로에부하가있을 때에는사용하지않도록만들어져있다. 〔원문 ⅩⅥ-8535-2〕 85.35 (F) 서지(surge) 억제기나스파이크억제기(spike suppressor) : 이것은고주파의변동을 흡수하기위하여선로나전기기기와직렬과병렬로삽입시킨코일, 축전기(capacitor) 등을 조합한것이다. 간단한코일이나축전기가그자체에대하여이목적으로사용하는것이면 각해당호에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기기의부분품은 제8538호에분류한다. * * * 이호에는앞에설명한기기의조립품(단순한스위치조립품은제외한다)을제외한다(제8537호). 〔원문 ⅩⅥ-8536-1〕 85.36 85.36 - 전기회로의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 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그밖의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1,000볼트 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와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커넥터 8536.10 - 퓨즈 8536.20 - 자동차단기 8536.30 - 전기회로보호용인그밖의기기 - 계전기(繼電器) 8536.41 -- 전압이60볼트이하인것 8536.49 -- 기타 8536.50 - 그밖의개폐기 - 램프홀더ㆍ플러그와소켓 8536.61 -- 램프홀더 8536.69 -- 기타 8536.70 -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커넥터 8536.90 - 그밖의기기 이호에는일반적으로주택이나공업용기기에사용하는1,000볼트이하의전기기기를분류 한다. 다만, 제8535호에는아래의1,000볼트를초과하는기기를분류한다. 이호에는광섬유용ㆍ 광섬유다발용이나케이블용의커넥터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Ⅰ) 전기회로의개폐용기기(apparatus for switching electrical circuit) 이러한기기는주로접속되어있는하나나그이상의회로의개폐용장치나한회로에서 다른회로로전환시키기위한장치로구성되어있으며, 접속되어있는스위치회로의수에따라 단극ㆍ쌍극ㆍ삼극등으로알려져있다. 이호에는또한전환스위치(change-over switch)와 계전기(繼電器: relays)도포함한다. (A) 개폐기(開閉器: switch) : 이호의개폐기는무선기기ㆍ전기식기기등에사용하는소형 스위치, 가정의전기배선에사용하는종류의스위치[예: 텀블러스위치(tumbler switch)ㆍ 레버조작스위치(lever operated switch)ㆍ회전스위치(rotary switch)ㆍ펜던트스위치 (pendant switch)ㆍ푸쉬버튼스위치(push button switch)]ㆍ공업용스위치[예: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ㆍ캠스위치(cam switch)ㆍ마이크로스위치(micro switch)ㆍ프록시미티 (proximity) 스위치]를포함한다. 문의개폐에의하여조작되는스위치와형광등을점등하기위한자동식의열전기스위치 [스타터(starter)]도이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Ⅵ-8536-2〕 85.36 여기에서분류하는다른예로는, 광학적으로연결된입ㆍ출력회로로구성된전자AC 스위치[절연된사이리스터(thyristor)AC 스위치] ; 트랜지스터와1000V 이하용논리칩 [칩온칩(chip-on-chip) 기술]으로 구성된 전자스위치(온도보호 전자스위치 포함) ; 11amps 이하의전류용전기기계식스냅-작동스위치(토글스위치) 등이있다. 반도체소자[예: 트랜지스터(transistor)ㆍ사이리스터(thyristor)ㆍ집적회로]를이용하여 접촉에의하지않고작동하는전자스위치 스위치가갖추어진문자물쇠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8301호). (B) 전환스위치(change-over switch) : 하나나그이상의선로를하나나그이상의다른 선로에접속시키는데사용한다. 가장간단한형식에있어서는한선로가가동암(moving arm)에의하여다른노선의어느 것에도접속되는중심점에접속되어있다. 이형식의한층복잡한기기에는전동기의시동용 스위치와전동차용의제어기어장치를포함한다. 이러한것에는때때로스위치기어뿐만아니라 필요에따라회로의개폐를행하는많은저항기도포함한다(제8533호해설참조). 이호에는라디오나텔레비전세트등에사용하는복잡한스위치장치도포함한다. (C) 계전기(繼電器: relay) : 이것은전기회로를동일한회로나다른회로의변화에의하여 자동적으로제어시키는전기장치이다. 이러한것은예를들면, 전기통신기기ㆍ도로용이나 철도용의신호기기ㆍ공작기계등의제어용이나보호용으로사용한다. 다음예에의하여구별될수있는여러가지형이있다. (1) 제어를위하여전기적수단을사용하는형태: 전기자석식계전기ㆍ영구자석식계전기ㆍ 열전식계전기ㆍ유도식계전기ㆍ정전식계전기ㆍ광전식계전기ㆍ전자식계전기등 (2) 작동을위하여조건을사전에결정하는형태: 최대전류계전기․최대나최소전압계 전기․차동계전기․즉시차단동작을행하는계전기ㆍ시간지연계전기등이있다. 계전기(relay)로도간주하는접촉기(contactor)는전기회로를연결하거나절단하는장치 로서기계적인고정장치나수동(手動)조작없이자동적으로복귀한다. 이들은일반적으로 전류에의해활동적인상태로작용되며유지한다. 〔원문 ⅩⅥ-8536-3〕 85.36 (Ⅱ) 전기회로의보호용기기(apparatus for protecting electrical circuit) 이호에는퓨즈(fuse)를포함한다. 퓨즈는보통일정한길이의퓨즈선(fuse wire)이결합된 (또는결합될수있는) 장치로구성되어있다. 따라서그것이회로내에삽입된경우그전류가 위험할정도로증가하면퓨즈선이용해되어회로를차단한다. 이러한것은사용하고자하는회로와 전류의형에따라설계상매우여러가지가있다. 통형(筒型)퓨즈는양단부가금속제의캡에 접속되도록퓨즈선을넣은관(tube)으로되어있으며; 다른퓨즈는선에접속시키기위한베이스나 소켓(socket)과퓨즈선이부착된접속부분[이것은소켓(socket)에나사못으로고정시키거나 스프링식의접촉자사이에끼워넣은것]으로구성되어있다. 이호에는선이있는지에상관없이 완전한퓨즈(complete fuse)를포함한다. 소켓(socket)과접속부분이분리하여제시하는경우 에도다음물품을제외하고이호에분류한다. 즉완전한절연재료제의것(단순히조립을목적 으로소량의금속을주입한것은이호에포함한다)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8547호). 퓨즈선은 그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다만, 사용하기위하여루프(loop)나그밖의접속수단을갖춘 짧은퓨즈선은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회로의과부하를방지하기위한그밖의장치를포함한다(예: 전류가일정치를 초과할때에자동적으로회로를차단시키는전기자석식의장치). 이호에는또한정전압변압기(제8504호)와자동전압조정기(제9032호)를제외한다. (Ⅲ) 전기회로의접속용기기(apparatus for making connection to or in electrical circuit) 이기기는전기회로의서로다른각부분을함께접속시키기위하여사용한다. 여기에는 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 (A) 플러그(plug), 소켓(socket), 그밖의콘택트: 이동가능한도선이나기기를보통고정 되어있는설비에접속시키기위하여사용한다. 이범주에는다음물품을포함한다. (1) 플러그(plug)와소켓(socket)(두개의이동가능한도선을접속시키는것을포함한다) : 플러그는소켓의구멍이나접촉자에꼭일치되는하나나그이상의핀이나측면접촉자 를갖고있다. 림(rim)이나한개의핀은접지목적으로사용한다. (2) 전동기용의브러시와전차ㆍ리프팅기기용등의집전장치(가공선이나제3레일의집전 장치등)와같은섭동접촉기(摺動接觸器: sliding contact) : 다만, “탄소형 (carbon)”이나흑연제의것은제외한다(제8545호). 이러한것은블록모양의금속ㆍ 와이어클로드ㆍ적층된스트립으로구성되어있으며그외부가흑연의윤활층으로 피복된경우에도이호에분류한다. (3) 전구용이나진공관용의소켓(sockets)과램프홀더(lamp-holders) : 어떤램프홀더는 가지모양의촛대에부착된초의형으로되어있거나벽에대하여브래킷(bracket)을 형성하도록설계되었다. 이러한것은그주기능이램프홀더(lamp-holder)로서작용되는 것이라면이호에분류한다. 플러그(plug)와소켓(socket) 등이일정한길이의전선과조립된것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8544호). (B) 그밖의커넥터, 터미널(terminal), 터미널스트립(terminal strip) 등: 여기에는전기 접속자를갖춘작은사각형의절연재료(domino), 도체를받도록만든금속부품으로되어 있는터미널(terminal)과전기적접속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전기배선의끝에부착시키 도록설계된작은금속부품[스페이드(spade) 터미널, 크로커다일클럽(crocodile clip) 등]을 포함한다. 터미널스트립(terminal strip)은전기배선을고정시킬수있는약간의금속터미널이나 접속기를갖춘스트립모양의절연재료로되어있다. 이호에는태그스트립(tag strip)이나 패널(panel)도포함하며; 이러한것은전선이납땜으로접합될수있도록절연재료내에 고정시킨약간의금속태그로구성되어있다. 태그스트립은라디오나그밖의전기기기에 사용한다. 〔원문 ⅩⅥ-8536-4〕 85.36 (C) 접속함(junction box) : 이러한것은전선과함께접속시키기위하여터미널(terminal)이나 그밖의장치를내부에부착시킨상자로되어있다. 전기적접속수단이나설비를부착하지 않은상자는이호에포함하지않고그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IV) 광섬유용(optical fibre)ㆍ광섬유다발용(optical fibre bundle)ㆍ케이블용(cable) 커넥터 제8536호에서광섬유용커넥터ㆍ광섬유다발용커넥터ㆍ케이블용커넥터란디지털회선시스템 에서광섬유를단순히기계적으로정렬해주는커넥터를말한다. 이들은그밖의기능으로서 신호의증폭ㆍ재생ㆍ변조기능은수행하지않는다. 케이블이달려있지않은광섬유용커넥터는 이호에분류하지만케이블이달린경우에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8544호나제9001호).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기기의부분품은 제8538호에분류한다. * * *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전압조정기로사용하는비선형전압저항기(바리스터/VDR)(제8533호) (b) 앞에서설명한기기의조립품(단순한스위치조립품은제외한다)(제8537호) (c) 전압조정기로사용하는반도체다이오드(diode)(제8541호) 〔원문 ⅩⅥ-8537-1〕 85.37 85.37 - 전기제어용이나배전용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그밖의기반(基盤) (제8535호나제8536호의기기를두가지이상장착한것으로한정하고제90류의 기기와수치제어기기와결합한것을포함하며, 제8517호의교환기기는제외한다) 8537.10 - 전압1,000볼트이하인것 8537.20 - 전압1,000볼트를초과하는것 이러한것은앞의두개호에서언급한기기[예: 스위치와퓨즈(fuse)]를보드ㆍ패널(panel)ㆍ 콘솔등의위에조립한것, 캐비닛ㆍ책상등의속에장착한것으로되어있다. 이러한것은또한 보통계기를갖추고있으며, 때로는변압기ㆍ진공관(valve)ㆍ전압조정기ㆍ가감저항기(rheostat) ㆍ조명용회로망과같은보조기기를갖추고있다. 이호의물품은단순히2ㆍ3개의스위치ㆍ퓨즈(fuse) 등만을갖춘작은배전반(예: 조명 설비용)으로부터이호의본문에열거된몇개물품의조립품을포함한공작기계ㆍ압연기 (壓延機: rolling mill)ㆍ발전소ㆍ무선국등에사용하는복잡한제어반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자동자료처리기계를내장한수치제어반: 일반적으로공작기계를제어하는데사용한다. (2) 기기제어용의프로그램화된스위치보드; 이들은후속되는작업의선택에의하여변화되도록 한것이며, 이들은보통세탁기와접시세척기와같은가정용의전기기기에사용한다. (3) “프로그램이가능한제어기(programmable controller)” : 특수기능[예: 논리적인것ㆍ연속적 인것ㆍ시간적조절ㆍ계산ㆍ연산(演算: arithmetic)을수행하기위한지시명령의저장용의 프로그램가능기억장치를사용하는디지털형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아날로그형의입출력 모듈(module)을통해여러가지형태의기계를제어하기위한것이다. 이호에는제9032호의자동제어장치를제외한다.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물품의부분품은 제8538호에분류한다. * * * 〔원문 ⅩⅥ-8537-2〕 85.37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전화용의스위치보드(제8517호) (b) 단순한스위치조립품(예: 두개의스위치와커넥터로구성된것)(제8535호나제8536호) (c) 텔레비전수신기기ㆍ비디오녹화기나그밖의전기기기의원격조종용무선적외선장치(제8543호) (d) 시계무브먼트(clock movement)나동기(同期)전동기(synchronous motor)를가진타임스위치(제9107호) 〔원문 ⅩⅥ-8538-1〕 85.38 85.38 - 부분품(제8535호ㆍ제8536호ㆍ제8537호의기기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것으로 한정한다) 8538.10 -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그밖의기반(基盤)(제8537호의물품용으로 한정하며, 이들기기를장착하여조립한것은제외한다) 8538.90 - 기타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에는앞의세개호의 물품의부분품을포함한다. 예를들면, 이호에는그들의기기없이보통플라스틱이나금속으로만든배전반용보드 (boards for switchboard)를포함한다. 다만, 이것들은배전반의부분품으로명백히인정할수 있는것이어야한다. 〔원문 ⅩⅥ-8539-1〕 85.39 85.39 - 필라멘트램프나방전램프[실드빔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 8539.10 - 실드빔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 - 그밖의필라멘트램프(자외선램프나적외선램프는제외한다) 8539.21 -- 텅스텐할로겐의것 8539.22 -- 기타(전력이200와트이하전압이100볼트를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 8539.29 -- 기타 - 방전램프(자외선램프는제외한다) 8539.31 -- 형광램프(열음극형으로한정한다) 8539.32 -- 수은램프나나트륨증기램프, 메탈할라이드(metal halide) 램프 8539.39 -- 기타 - 자외선램프나적외선램프, 아크램프 8539.41 -- 아크램프 8539.49 -- 기타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 8539.51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모듈 8539.52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 8539.90 - 부분품 여러가지모양의유리나석영으로만든용기로구성된전구는그속에는전기적에너지를 광선(적외선이나자외선을포함한다)으로변환시키기위하여필요한요소가들어있다. 이호에는특수목적용으로특별히설계되었는지에상관없이모든램프를포함한다(휴대용 방전램프를포함한다). 이호에는필라멘트램프ㆍ가스주입의방전램프나증기주입의방전램프ㆍ아크램프ㆍ발광 다이오드(LED) 모듈ㆍ발광다이오드(LED) 램프를포함한다. (A) 실드빔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 실드빔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은때때로자동차의차체(bodywork)에부착 하도록설계되어있으며; 가스를넣었거나진공형의램프내측에렌즈ㆍ반사경ㆍ필라멘트가 밀봉되어있다. 〔원문 ⅩⅥ-8539-2〕 85.39 (B) 그밖의필라멘트램프(filament lamp)(자외선램프(ultra-violet lamp)나 적외선램프(infra-red lamp)는제외한다) ((D) 부분참조) 이전구의빛은필라멘트(금속제나탄소제)에전류를통하여백열이될때까지가열시킴으로써 발생한다. 이유리제의구(求)(때로는착색되어있다)는진공되어있거나저압의불활성가스가 봉입되어있으며; 베이스는램프홀더에고정시키기위하여나사식이나삽입식으로되어있으며 전구를전원에접속시키기위한것이다. 이러한전구에는여러가지형식의것이있는데, 예를들면, 구(求)형[네크(neck)를가지고 있는지에상관없다]ㆍ배(梨)형이나양파형ㆍ화염형ㆍ관형(직관이나곡관의것)ㆍ조명용ㆍ장식용 ㆍ크리스마스트리(Christmas tree)용등의특수한의장형의것이있다. 이그룹에는또한할로겐램프(halogen lamp)를포함한다. (C) 방전램프(discharge lamp)(자외선램프는제외한다) ((D) 부분참조) 이러한것은전극을갖춘유리로만든구(球: envelope)[보통관(管)형]나석영으로만든구 (球)(보통유리로만든외측용기)에방전작용에의하여발광되는가스나유사한특성을가진 증기를발생하는물질을저압상태로봉입하여만든것이며; 어떤방전램프에는가스와증기 발생물질의두가지모두가봉입되어있다. 또어떤방전램프는가스의작용으로전극위에 발생되는화합물을제거시키기위하여밸브를갖춘것도있으며; 그밖의진공재킷식이나수 냉각식의것도있다. 경우에따라서방전램프의내벽은방전램프(형광램프)의효율을높이기 위하여자외선을가시광선으로변환시키는특수물질로도포되어있다. 어떤방전램프는고전압 에서사용하고그밖의것은저전압에서사용한다. 이러한종류의주요한방전램프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가스방전관(gas discharge tube) : 네온ㆍ헬륨ㆍ아르곤ㆍ질소ㆍ이산화탄소와같은가스를 봉입한것으로서, 사진용이나스토로보스코우프(stroboscopic) 시험용으로사용하며섬광 방전램프(flashlight discharge lamp)를포함한다. (2) 나트륨증기램프(sodium vapour lamp) (3) 수은증기램프(mercury vapour lamp) (4) 가스를채운이중램프(gas filled dual lamp) : 빛이백열필라멘트와가스방전의양방에 의하여발생되는것이다. (5) 메탈할라이드(metal halide) 램프 (6) 크세논(xenon)과알파뉴메릭관(alphanumeric tube) (7) 스펙트럼방전램프(spectral discharge lamp)와글로우방전램프(glow discharge lamp) 이러한방전램프는여러가지목적으로사용한다. 예를들면, 가정용조명; 가로조명; 사무실 ㆍ공장ㆍ상점등의조명; 기계의조명; 장식용ㆍ광고용의조명이있다. 이호에는단순한직관 이나곡관과여러가지의복잡한모양을가진관[예: 소용돌이ㆍ문자ㆍ숫자ㆍ별의모양을한것]을 포함한다. 〔원문 ⅩⅥ-8539-3〕 85.39 (D) 자외선램프(ultra-violet)와적외선램프(infra-red lamp) 자외선램프는의료용ㆍ실험실용ㆍ살균용ㆍ그밖의목적으로사용한다. 자외선램프는보통 수은을봉입한석영유리로만든관으로구성되어있으며; 때때로유리로만든외측용기에 넣어져있다. 어떤것은블랙라이트램프(black light lamp)(예: 연극에효과를주기위하여 사용하는것)로서알려져있다. 적외선램프는적외선을발생시키기위하여특별히설계된필라멘트램프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램프의내부는반사체를형성하기위하여구리나은으로피복되어있다. 적외선램프는 예를들면, 의료용이나공업용의가열원으로사용한다. (E) 아크램프(arc-lamp) 이러한종류의램프의빛은아크(arc), 이를유지하는전극의어느일방이나쌍방의백열에 의하여발생한다. 이러한전극은일반적으로탄소나텅스텐으로되어있다. 어떤아크램프(arc lamp)는아크를발생시키기위하여, 전극을함께접근시켜계속전극의점차적인소모에도 관계없이적당한간격으로전극을유지하도록하기위하여자동장치를갖추고있다. 교류작동용 으로설계된아크램프는시동용의보조전극을갖추고있다. 개방형아크램프에있어서는아크가 외기중에서발생하며; 그밖의것은외기에통하는적당한조절기를갖춘유리로만든용기 내에서아크가발생한다. 아크램프(arc lamp)는복합기기로서이호에열거된다른물품의경우와같이단순히간단한 조명체는아니라는것을유의해야할것이다. (F) 발광다이오드(LED) 모듈 이모듈에서나오는빛은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에장착되거나그밖의다른방식 으로접속된하나이상의발광다이오드(LED)에서만들어진다. 이러한모듈은램프-홀더 (lamp-holder) 안에고정하기위한캡[베이스(base)][예: 나사식, 삽입(bayonet)식이나바이-핀 (bi-pin)식]이부착되어있지않다. 이러한모듈은전기접속자(electric connectors)를가지고있을 수있다. 이러한모듈은직류(DC) 전압과전류를LED에서사용가능한수준으로조절하기위한회로를 갖추고있다[전력제어(power control) 장치]. 이러한모듈은전력제어장치와함께교류(AC) 전력을정류하기위한회로[전력공급(power supply) 장치]를갖추고있을수있다. (G)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 이들램프로부터나오는빛은하나이상의발광다이오드(LED)에서만들어진다. 이램프는 유리나플라스틱으로만든전구, 하나이상의LED, 전압을LED에서사용가능한수준으로전환 하기위한회로와램프홀더에고정하기위한캡[베이스(base)][예: 나사식ㆍ삽입식(bayonet)이 나바이핀(bi-pin) 방식]으로구성한다. 어떤램프는방열판(heat sink)이나전력을정류하기위 한정류기(rectifier)를포함하기도한다. 이러한램프에는여러가지형식의것이있는데, 예를들면, 구형[네크(neck)가있는지에상관 없다]ㆍ배(梨)형또는양파형ㆍ화염형ㆍ관형(직관이나곡관의것)ㆍ조명용ㆍ장식용ㆍ크리스마스 트리(Christmas tree)용등의특수한의장형의것이있다. 〔원문 ⅩⅥ-8539-4〕 85.39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물품의부분품도 이호에분류한다. 부분품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백열ㆍ방전전기램프와전구용받침 (2) 방전램프와방전관용금속전극 * * *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램프용의유리로만든구(球)와이들의본질적인특성을갖는유리로만든부분품[예: 스포트라이트 (spotlight) 벌브의반사경](제7011호) (b) 탄소필라멘트를갖춘저항램프와수소가충전된철필라멘트를갖춘가변램프(제8533호) (c) 형광램프점등용의자동식열전기개폐기(switch : starter)(제8536호) (d) 열전자관(제8540호) (e) 제8541호의발광다이오드(LED) (f) 전자발광장치: 일반적으로스트립(strip)ㆍ판(plate)ㆍ패널(panel)의상태로서전자발광물질(예: 황화아연)을 기본재료로하며전자발광물질은유도물질의두층사이에위치한다(제8543호). (g) 아크램프(arc lamp)용의탄소와탄소제필라멘트(제8545호) 〔원문 ⅩⅥ-8540-1〕 85.40 85.40 - 열전자관ㆍ냉음극관ㆍ광전관[예: 진공관ㆍ증기나가스를봉입한관ㆍ수은아크 정류관ㆍ음극선관ㆍ텔레비전용촬상관(camera tube)] - 텔레비전용음극선관(영상모니터용음극선관을포함한다) 8540.11 -- 천연색 8540.12 -- 단색 8540.20 - 텔레비전용촬상관(camera tube), 영상변환관, 영상증강관(image intensifier), 그밖의 광전관(photocathode tube) 8540.40 - 데이터/그래픽직시관(display tube)(단색), 데이터/그래픽직시관(display tube)(천연색 으로서인광물질도트화면간격이0.4밀리미터미만인것으로한정한다) 8540.60 - 그밖의음극선관 - 마이크로웨이브관[예: 자전관(magnetron)ㆍ속도변조관(klystron)ㆍ진행파관(traveling wave tube)ㆍ카시노트론(carcinotron)]. 다만, 그리드(grid)제어관은제외한다. 8540.71 -- 자전관(magnetron) 8540.79 -- 기타 - 그밖의관 8540.81 -- 수신관이나증폭관 8540.89 -- 기타 - 부분품 8540.91 -- 음극선관의것 8540.99 -- 기타 이호에는여러가지의목적으로진공이나가스가봉입된상태에서음극으로부터방출되는 전자의작용을이용하는관(valves and tube)에한정하여분류한다. 여기에는세가지의종류, 즉열전자관(전자가방출되기전에음극이가열되어야만한다) ; 냉음극관; 광전관(photo-cathode valves and tube)[음극이광(光)의작용으로여기(勵起: excited)되어진다]이있다. 이러한것은전극의수에따라이극관ㆍ삼극관ㆍ사극관등으로불려 진다. 동일한용기에서로다른기능의둘이나그이상의관을봉입한것이있다(복합관). 이 용기는유리ㆍ세라믹ㆍ금속ㆍ이러한재료들의복합물일수도있으며, 또한냉각장치[냉각용핀 (cooling fin)ㆍ물순환장치등]를결합한것도있다. 〔원문 ⅩⅥ-8540-2〕 85.40 여기에는많은종류의관(管)이있으며, 이중어떤것은마이크로웨이브관[예: 자전관(magnetron)ㆍ 진행파관(traveling wave tube)ㆍ카시노트론(carcinotron)ㆍ속도변조관(klystron)], 판극관(板極管: disc-sealed tube)(lighthouse tube), 안전관(stabilising valve), 사이러트론(thyratron), 이그나이트론 (ignitron) 등과같이특수목적용으로설계하였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정류관(rectifying tubes and valve) : 이러한것은교류를직류로정류시키기위하여 설계된것이다. 이들은진공형의것, 가스를봉입하거나증기(예: 수은증기)를넣은것이있 으며, 보통두개의전극을갖추고있다. 어떤형식[예: 사이러트론(thyratron)]의것은그 작동을제어시킴과아울러역동(직류를교류로변환시킨다) 시킬수있도록제어용그리드 (grid)을갖추고있다. (2) 음극선관(cathode-ray tube) (a) 텔레비전용촬상관(television camera tube)[영상픽업관, 예: 이미지오시콘(image orthicon) 이나비디콘(vidicon)] : 이는보통스캐닝프로세스에의해광학상을전기적신호로변환 하는전자빔관이다. (b) 영상변환관(image converter tube) : 영상변환관은진공관으로서그안에서어떤영상 (보통적외선으로되어있다)이광전음극면에투영되며, 광전음극관은이에따라형광면에 가시상을비춰준다. (c) 영상증강관(image intensifier) : 이는전자관으로서그안에있는광전음극면에투영된 상이형광면에적절히밝은(증강된) 상으로비춰준다. (d) 그밖의음극선관: 이는전기적신호를직접으로나간접으로가시상으로변환하는관이다. 저장튜브(storage tube)가이러한형의일례이다. 텔레비전수상관이나비디오모니터관의 경우에는음극으로부터전자가집속, 편향등이된후에형광재료를피복한내벽의부분[보통 관(tube)의끝부분]에빔(beam) 상태로집합되어, 이것이시청자가볼수있는영상의화면을 구성한다. 음극선관은또한레이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와특정종류의자동자료처리기계의터미널 (display tube)에사용한다. (3) 광전관(photocathode tube)[진공으로나가스로충전된것- 또한광전셀(photoemissive cell) 로도알려져있다] : 이는두전극을가지는유리나석영유리로만든관(管)으로되어있으며, 이중 음극은광전도성재료(보통알칼리금속)의층으로피복되며; 빛의작용에의해이피복층은두전극 사이에전도성을띄게하는전자가방출되며, 양극에전자가집결한다. 광전자배증관(photomultiplier)은광전음극과전자배증기로구성되는감광(感光) 진공관이다. (4) 그밖의관(other valves and tubes) : 이들은보통진공관식이며, 어떤것은몇개의 전극을갖추고있다. 이러한것은고주파발진용으로사용하며, 증폭기ㆍ검파기ㆍ스캔변환기 [광전관(photocathode)의사용없이] 등으로사용한다. 〔원문 ⅩⅥ-8540-3〕 85.40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물품의부분품도 이호에분류한다. 예를들면, 전극[음극ㆍ그리드(grid)ㆍ양극], 관용용기(유리로만든것이아닌것), 음극선관용반내파(反內破) 케이싱(anti-implosion casing), 스캐닝목적으로음극선관의목 (neck) 부위에장착되는디플렉션(편향) 코일등이있다. * * *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음극선관용구(球)모양의유리로만든평면판과원추(제7011호) (b) 금속탱크수은아크정류기(제8504호) (c) 엑스선관(제9022호) 〔원문 ⅩⅥ-8541-1〕 85.41 85.41 - 반도체디바이스(예: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반도체기반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광전지는모듈에조립되었거나패널로구성되었는지여부와관계 없이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다른발광다이오드와결합되었는지여부 과관계없이포함한다], 장착된압전기결정소자(+) 8541.10 - 다이오드(감광성다이오드나발광다이오드는제외한다) - 트랜지스터(감광성트랜지스터는제외한다) 8541.21 -- 전력낭비율이1와트미만인것 8541.29 -- 기타 8541.30 - 사이리스터(thyristor), 다이액(diac), 트라이액(triac)(감광성디바이스는제외한다) -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광전지는모듈에조립되었거나패널로구성되었는지여부 와관계없이포함한다)와발광다이오드(엘이디) 8541.41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8541.42 -- 광전지(모듈에조립되었거나패널로구성된것은제외한다) 8541.43 -- 광전지(모듈에조립되었거나패널로구성된것으로한정한다) 8541.49 -- 기타 - 그밖의반도체디바이스 8541.51 -- 반도체기반트랜스듀서 8541.59 -- 기타 8541.60 - 장착된압전기결정소자 8541.90 - 부분품 (A) 반도체디바이스 (예: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반도체기반의트랜스듀서) 이들은이류의주제12호가목1)에정의되어있다. 이그룹의소자의작용은특정“반도체재료(예: 다이오드및트랜지스터와관련됨)”의전자 적특성에기초를두고있으며, 반도체기반의트랜스듀서(semiconductor-based transducer) 의경우에는물리적[예: 기계적ㆍ열(熱)적]ㆍ전기적ㆍ광학적ㆍ화학적특성을포함하는반도체 속성에기초를두고있다. 이러한반도체재료의주된특징은실온(室溫)에서의그저항률이금속도체의저항률과절연체 저항률간의범위내에있다는점이다. 이러한재료는예를들면, 어떤종류의광석[예: 결정방 연광(結晶方鉛鑛: crystal galena)] 4가의원소(게르마늄ㆍ실리콘등)나원소의화합물(예: 갈륨 비소화물ㆍ안티몬화인듐등의3가원소와5가원소의화합물)로되어있다. 4가원소로구성되는반도체재료는일반적으로단결정체이며, 이러한것은순수한상태로 사용하지않고특정의“불순물(impurity)”(dopant)로매우연한도프처리(함유량은100만분의 얼마정도의비율)를한후에사용한다. 〔원문 ⅩⅥ-8541-2〕 85.41 4가원소에대하여가해지는“불순물”은5가원소(인ㆍ비소ㆍ안티몬등)이나3가원소(붕소ㆍ 알루미늄ㆍ갈륨ㆍ인듐등)일수도있다. 전자는과잉전자[부(負)의전하]를가진n형반도체를 형성하고; 후자는전자(electron)가부족한상태[정(正)의전하를갖는정공(正孔)]에있는p형 반도체를형성한다. 3가원소와5가의원소가결합되어있는반도체재료도도우프처리가행해진다. 광석으로구성되는반도체재료에있어서는그광석중에자연적으로함유되어있는불순물이 도펀트(dopant)로작용한다. 이그룹에해당되는반도체디바이스는일반적으로p형과n형의반도체재료의한개이상의 “접합(junction)”으로구성되어있다. 여기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Ⅰ) 다이오드(diode) : 이것은단일의pㆍn접합을가진것으로두개의터미널을가진터미널 디바이스(terminal device)이다. 이들은한쪽방향(전진방향)으로전류를보내나, 다른 방향(역방향)에는고저항을발생한다. 이들은검파용ㆍ정류용ㆍ개폐용등에사용한다. 다이오드의주된형으로는신호용다이오드(signal diode)ㆍ전력의정류용다이오드(power rectifier diode)ㆍ전압조절용다이오드(voltage regulator diode)ㆍ전압보상용다이오드(voltage reference diode)를들수있다. (Ⅱ) 트랜지스터(transistor) : 전류를증폭ㆍ발진ㆍ주파수변환ㆍ스윗칭시킬수있는능력을 가진3단자소자와4단자소자이다. 트랜지스터(transistor)는제3의단자에전계(電界: electric field)를가하여다른두개의단자간의저항을변화시켜이에의하여작동한다. 부가된제어신호나자계(磁界)는저항의변화에의하여생기는작동보다약하므로증폭 작용이일어난다. 트랜지스터(transistor)에는다음의것들을포함한다. (1) 쌍극성트랜지스터(bipolar transistor) : 두개의다이오드(diode)형의접합으로구성하는 3단자소자로서, 트랜지스터의작용은정과부양전하의캐리어(carrier)에의한다 [그러므로쌍극성(bipolar)이라한다]. (2) 전계(電界)효과트랜지스터[또한금속산화물반도체(MOS)로알려져있다] : 이것은 접합을갖거나갖지않을경우도있으나어느것이든두개의단자간에전하운반자 (carrier)를감소시키거나증가시켜작용시킨다. 전계(電界)효과트랜지스터에서는 한종류의전하운반자(carrier)만으로트랜지스터작용을행한다(그러므로단극성이라 한다). 기생다이오드는MOS 타입트랜지스터(또한MOSFET로도알려져있다) 내에서 만들어지는데, 유도부하스위칭(inductive load switching)이이루어지는동안에프리 휠링다이오드(freewheeling diode)로서작동하게된다. 네개의단자를가진MOSFET는 사극관(四極管: tetrode)이라알려져있다. (3) 절연게이트양극성트랜지스터(IGBT :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한개의 게이트단자와두개의부하단자[에미터(emitter)와컬렉터(collector)]로구성된3-단자 디바이스이다. 게이트와에미터단자에적정한전압을부여함으로써, 한쪽방향의전류를 통제(즉, 접속과차단)을할수있다. IGBT 칩은단일의패키지(패키지형IGBT 디바이스) 내에다이오드를내장하고있을수있는데, 이것은IGBT 디바이스를보호하는동시에 계속하여트랜지스터로서기능할수있도록해준다. 〔원문 ⅩⅥ-8541-3〕 85.41 (Ⅲ) 반도체기반의트랜스듀서 이류의주제12호가목1)에규정한바와같이, 이들은반도체기판이나반도체재료가 어떠한종류의물리적·화학적현상·활동을전기적신호로변환하거나전기적신호를물리적인 현상·활동으로변환하는핵심적이고대체할수없는역할을수행하는장치이다. 반도체기반의트랜스듀서는독립적인기술적유닛(unit)의특성을가지고있으며, 가공하지 않은다이제품(bare die product)이나패키지(package)로제시될수있다. 반도체기반의 트랜스듀서를구성하는부품(트랜스듀서의구조나기능수행이가능하도록해주는분리불가능 하게부착되어있는능동이나수동개별구성부품을포함한다)은모든의도와목적상분리불 가능하게결합되어야만한다. 즉이론적으로는일부구성부품을제거하고대체할수는있지만 정상적인제조조건에서는비경제적이다. 트랜스듀서에서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지않는 반도체기반이아닌구성부품은센서(sensor)ㆍ액추에이터(actuator)ㆍ공진기(resonator)ㆍ 오실레이터(oscillator)로서의트랜스듀서의기능에기여하는경우에만트랜스듀서의부분품 으로허용된다. 이러한구성부품의전형적인예들은다음과같다(그러나이에한정하지는 않는다). (ⅰ) 패키지(packagr)로서, 일반적으로상호연결을위한금속와이어(내부외부와이어본드 연결), 리드프레임(leadframe), 인캡슐레이션(encapsulation), 기판등으로구성되어있는 것; 또는 (ⅱ) 기능을가능하게하거나보조하는구성부품(예: 자석, 광학소자등) "반도체기반(semiconductor-based)"이라는정의에는반도체재료의고유한특성이아닌 트랜스듀서에기능을제공하는요소도포함한다. 이러한요소의특성은반도체기술[마이크로 기계작업(micro machining)]을사용함으로써, 마이크로미터단위의고(高)정밀도로제조할 수있는능력과함께, 기계적강도, 유연성, 열전도성, 광학적반응성, 내화학성등이포함될 수있다. 이러한요소에는예를들어, 두께(thickness)나탄성유연성(elastic flexibility)에의해 트랜스듀서의기능을가능하게하는멤브레인(membrane), 봉(bar), 캔티레버(cantilever), 캐비티(cavity), 반사경(mirror), 채널(channel) 등이포함될수있다. 반도체기반의트랜스듀서에사용되는재료에는예를들어, 실리콘(Si), 게르마늄(Ge), 탄소 (C), 실리콘게르마늄(SiGe), 탄화규소(SiC), 질화갈륨(GaN), 비소화갈륨(GaAs), 비소화인듐 갈륨(InGaAs), 안티모니화인듐(InSb), 인화갈륨(GaP), 인화인듐(InP), 텔루르화주석(SnTe), 산화아연(ZnO)과산화갈륨(Ga2O3)이포함된다. "반도체기술에의한제조"라는표현은웨이퍼(wafer) 레벨(level)에서가공하는분야로서, 연마(grinding), 광택(polishing), 도핑(doping), 회전도포(spin coating), 이미징(imaging), 화학기상증착(CVD), 물리기상증착(PVD), 갈바닉(galvanic), 현상(developing), 스트리핑 (stripping), 식각(蝕刻: etching), 베이킹(baking), 프린팅(printing) 공정을말한다. 〔원문 ⅩⅥ-8541-4〕 85.41 반도체기반트랜스듀서의형태는다음과같다. (1) 반도체기반센서(semiconductor-based sensor) : 주제12호가목1) 다)에정의되어있다. 센서의한예는, 반도체기반음향센서로서실리콘마이크로폰에사용되는마이크로 전자기계시스템(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MEMS) 소자이다. 마이크로전자 기계시스템(MEMS) 소자는뻣뻣하고(stiff) 구멍이뚫린뒤판(backplate)과실리콘기판 위에있는유연한막(flexible membrane)으로구성되며, 그기능은음파(sound wave)를 가변적인전기적출력(variable electrical output)으로변환하는것이다. 음파는물리적인 양으로서막에부딪쳐진동하게하고그진동을통해가변적인전기적인출력(output)을 만든다. 센서의또다른형태는가스센서(gas sensor)인데, 이것은전자공여체/수용체(donors/ acceptors) 흡착(adsorption)을이용하여표면적이매우높은그래핀(graphene)의저항 (resistance)을변화시킨다. (2) 반도체기반액츄에이터(semiconductor-based actuator) : 주제12호가목1) 라)에 정의되어있으며, 예로서는, 전자-열(electro-thermally)로작동되는마이크로전자기계 시스템(Micro-Electro-Mechanical System)(MEMS) 반사경(mirror)을들수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으로레이저빔을굴절시키기위해다양한범위의응용분야[예: 섬유-대(對)-섬유 광학스위칭(fibre-to-fibre optical switching), 레이저투영기(laser projector), 자율주행 ㆍ레이저추적(laser tracking)ㆍ위치측정등에서빛감지와거리측정(Light Detection and Ranging : LIDAR) 등]에사용한다. 전자-열(electro-thermally)로작동되는반사경 (mirror)은열팽창성이다른반도체기반의구조물에따라작용하는가열기부품에의해 움직인다. (3) 반도체기반공진기(semiconductor-based resonator) : 주제12호가목1) 마)에정의 되어있으며, 예로서는, 필름체적탄성파공진기(film bar acoustic wave resonator) (FBAR)을들수있는데, 이것은무선장치의다중화(mutiplexing)용이나채널선택용으로 RF(Radio Frequency : 무선주파수) 기술에서사용한다. (4) 반도체기반오실레이터(semiconductor-based oscillator) : 주제12호가목1) 바)에 정의되어있으며, 물리적현상[공진기안에저장된전자기장(電磁氣場: electromagnetic field)의에너지]을전기적신호[동조전압(tuning voltage)에따른주파수를가지는출력 전압]으로변환하는것이다. (Ⅳ) 그밖의반도체디바이스(semiconductor device) : 여기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사이리스터(thyristor) : 세개이상의pㆍn접합을갖는반도체물질속에네개의 전도영역을이루고있으며제어펄스가전도를개시하면미리정해진방향으로직류가 흐른다. 이들은제어정류기ㆍ스위치ㆍ증폭기로사용하며, 공통콜렉터/베이스접합을 갖는두개의연동하는상호보완형트랜지스터(transistor)로기능하는것이다. (2) 트라이액(triac)[2방향의삼극관사이리스터(thyristor)] : 네개의pㆍn접합을갖는 반도체의물질속에다섯개의전도영역을이루고있으며제어펄스가전도를개시 하면교류가흐르는것이다. (3) 다이액(diac) : 반도체재료(두개의pㆍn접합)속에서세개의전도권으로형성되며, 트라이액을작동하는데필요한펄스를제공하기위하여사용한다. 〔원문 ⅩⅥ-8541-5〕 85.41 (4) 버랙터(varactor)(또는가변용량다이오드) (5) 전계(電界)효과형소자(field effect device) : 그리디스터(gridistor)와같은것 (6) 건효과형소자(gunn effect device) 다만, 이그룹에는위에열거한것과는달리그작동이주로온도ㆍ압력등의사용에따라행해지는비선형 반도체저항기[서미스터(thermistor)ㆍ바리스터(varistor)ㆍ자기저항기등]와같은반도체소자는제외한다 (제8533호). 광선에의하여작용하는감광성소자[포토다이오드(photodiode) 등]에대하여는(B)그룹을 참조할것. 앞에서설명한디바이스는단자나도선(導線)[예: 기판이나리드프레임과같은캐리어(carrier) 에장착된핀(pin), 리드(lead), 볼(ball), 랜드(land), 범프(bump)나패드(pad)]을장착하여밀봉시킨 것(components)이라든가, 장착되어있지않은것(elements), 조각으로잘려있지않은디스크상 (wafers)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다만, 천연의반도체재료[예: 방연광(方鉛鑛: galena)] 는장착되어있는경우에한정하여이호에분류한다. 그러나, 이그룹의반도체기반트랜스듀서는실리콘기반의센서(sensor)ㆍ액추에이터(actuator)ㆍ공진기(resonator) ㆍ오실레이터(oscillator)와그결합물(combinations)로서하나이상의모노리식집적회로, 하이브리드집적회로, 복합구조칩집적회로를포함하거나이류의주제12호나목4)에서규정한복합부품집적회로를포함하고있는 것은제외한다(제8542호). 이호에서는또한다음의것들을제외한다. (a) 전자공업에서사용하기위해도프처리된화학원소(예: 실리콘과셀레늄)로서, 인상가공하지않은모양 이나실린더모양ㆍ막대(rod) 모양의것(제28류)과, 디스크모양ㆍ웨이퍼모양이나이와유사한모양으로 절단한것(제3818호) (b) 전자공업에서사용하기위하여보통낮은비율로특정첨가제(예: 게르마늄ㆍ요드)를함유하고있는셀렌화 카드뮴과아황산카드뮴ㆍ비산인듐등과같은화학화합물[실린터ㆍ봉(rod) 등의모양인지여부나디스크 모양ㆍ웨이퍼모양이나이와유사한모양으로절단한것인지에는상관없다](제3818호) (c) 전자공업에서사용하기위하여도프처리된결정(crystal)으로서, 디스크모양ㆍ웨이퍼모양이나이와 유사한모양의것[광택낸것인지와균일한에피텍셜층(uniform epitaxial layer)으로도포되어있는지에는 상관없으나, 개별영역(discrete regions)을만들기위해선택적으로도프처리되지도않고확산되지도않은 것이어야한다](제3818호) (d) 전자집적회로(제8542호) (e) 몰딩된(moulded) 모듈, 마이크로모듈이나이와유사한형태의마이크로조립품(micro-assembly)으로서개별부품 [능동부품(active)이나능ㆍ수동부품(both active and passive)]이결합되어상호연결된것(일반적으로 제84류, 제85류나제90류) (B)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 이그룹에는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의작용이내부광전효과에의해저항을변경하거나 기전력(起電力)을발생하는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를포함한다. 광전관(photoemissive tube)[또는광전셀(photoemissive cell)]은그작용이외부광전효과[광전자방출 (photoemission)]에기초를두므로제8540호에속한다.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의주요형태는다음과같다. (1) 광전도셀(photoconductive cell)[광저항체(light dependent resistor)] : 보통두전극 사이에반도체재료(황화카드뮴ㆍ황화납등)가들어있는것으로, 반도체재료의전기저항은 셀에들어오는빛의강도에따라변화되는것이다. 이러한것들은화염검출기ㆍ자동카메라용노출계ㆍ이동물체의계수용노출계ㆍ자동 정밀측정장치용노출계ㆍ자동문개폐장치등에사용한다. 〔원문 ⅩⅥ-8541-6〕 85.41 (2) 광전지(photovoltaic cell) : 이는외부전원을요하지않고빛을직접전기적에너지로 변환시키는것이다. 셀레늄(selenium)을기본재료로한광전지는주로조도계와노출계에 사용하며, 실리콘을기본재료로한광전지는고도의출력을가져특히제어나조절장치에 사용하며, 광섬유등을사용하는통신장치에있어서는빛의임펄스(impulse)를검출하기위한 것이다. 광전지의특수한종류는다음과같다. (ⅰ) 태양전지(solar cell) : 이는태양광선을직접전기적에너지로변환시키는실리콘광 전지이다. 이들은보통집합하여로켓과우주탐사용위성이나산악구조용송신기등의 전원으로사용한다. 이호는또한모듈(modules)에조립되었거나패널(panels)로구성되었는지에상관 없이태양전지를포함한다. 그러나이호에는동력을전동기ㆍ전해조에직접공급하는 것과같은소자[예를들면, 전류의방향을제어하기위한다이오드(diode)와같이단순 한것일지라도]를부착한패널(panel)이나모듈(module)을제외한다(제8501호). (ⅱ) 포토다이오드(photodiode)(게르마늄ㆍ실리콘등) : 본물품의특징은광선이pn접합 (junction)을두들길때저항이변경되는것이다. 이들은자동자료처리공정(저장자료를 읽는것)에있어서특정의전자관속에광전관(photocathode)으로사용하거나, 방사고 온계등에사용한다. 포토트랜지스터(phototransistor)와포토사이리스터(photothyristor) 는광전수신기의부류에속한다. 이범주에해당하는디바이스는빛이통과할수있도록이들의하우징(housing)이 부분적으로투명하게포장되어있어, 앞에서설명한(A) 부분의다이오드(diode)ㆍ트랜 지스터(transistor)ㆍ사이리스터(thyristor)와구별한다. (ⅲ) 포토커플(photocouple)과포토릴레이(photorelay) : 이는포토다이오드(photodiode)ㆍ 포토트랜지스터(phototransistor)ㆍ포토사이리스터(photothyristor)를결합한전계 발광다이오드(electroluminescent diode)로구성되는것이다.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는장착[예: 터미널(terminal)이나도선(導線: leads)을가지고있다] 하였거나패키지(packaged)하거나장착하지않고제시하였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C)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LED) 발광다이오드(LED)나전계발광다이오드(electroluminescent diode)(특히비화갈륨, 인화 갈륨이나질화갈륨을기본재료로한것)는전기에너지를가시광선ㆍ적외선ㆍ자외선으로변환 시키는디바이스이다. 이들은예를들어, 제어장치(control system)속에서자료를표시하거나 전달해주는데사용하거나조명기구응용분야(illumination and lighting application)에사용한다. 레이저다이오드(laser diode)는가(可)간섭성(coherent)의광선을발산하며, 예를들면, 핵입자 검출용ㆍ고도측정장치용이나원격측정장치용ㆍ광섬유를사용하는통신장치에사용한다. 이그룹에는다음의것들도포함한다. (1) 발광다이오드(LED) 패키지 이들은단일의전기구성부품으로서주로하나이상의발광다이오드(LED) 칩[다이 (dies)]가밀봉되어있으며, 광학소자나열(熱)적ㆍ기계적ㆍ전기적인터페이스[예: 외부 제어회로와접속하기위한와이어(wires)을포함한전기접속자]를포함하고있을수도 있다. 보호용다이오드[예: 제너다이오드(Zener diode)]는질화갈륨기반의발광다이오드 (GaN LED) 칩을GaN LED 패키지의일부에발생하는정전(靜電) 부하(負荷)(electrostatic discharge)로부터보호하기위해GaN LED 칩에역(逆)병렬로연결되어있을수있다. 〔원문 ⅩⅥ-8541-7〕 85.41 백색LED 패키지에는두가지의기본형태가있다. 첫번째형태는LED칩과형광물질 [인광체(燐光體: phosphor)]의조합으로구성되어있다. 백색LED 패키지의두번째형태는적색LED칩, 녹색LED칩(들)과청색LED칩의 조합물로구성되어있다. 백색LED 패키지는일반조명용과백라이트(backlight) 분야에서 사용한다. (2) 발광다이오드(LED) 조립품 이러한조립품은인쇄회로기판위에장착된발광다이오드(LED) 패키지로구성되어 있으며, 광학소자와열(熱)적ㆍ기계적ㆍ전기적인터페이스[예: 외부제어회로와접속하기 위한와이어(wires)을포함하는전기접속자]를포함할수도있다. LED 조립품(LED assemblies)은AC(교류) 전력을정류하고LED에서사용할만한 수준으로조절하기위해DC(직류) 전류를조절하는데필요한제어회로는갖추고있지 않다. LED의갯수는LED의기능을변경하지않고단지빛의강도(intensity)에만영향을준다. 특정의LED 조립품은LED 패키지대신에LED 칩을사용한다. 이러한칩은인쇄회로 기판위에장착되어있으며, 인광체(燐光體: phosphor) 같은것으로전체적으로나개별적 으로밀봉되어있다. (D) 장착된압전기결정소자(mounted piezo-electric crystal) 이러한것은주로티탄산바륨(티탄산바륨의다결정을분극한요소를포함한다), 제3824호의 지르코산티탄산납(lead titante zirconate)이나그밖의결정(그호의해설참조), 수정이나전기석의 결정이며, 마이크로폰(microphone)ㆍ확성기ㆍ초음파기기ㆍ안정된주파수의발진회로등에 사용한다. 이러한것은장착된경우에만이호에분류하며일반적으로판ㆍ봉ㆍ원판ㆍ환등의 형태이며, 최소한전극이나전기접속자를부착하고있어야한다. 이들은흑연ㆍ바니시(varnish) 등이도포되었거나지지물위에배열되어있고흔히용기내부(예: 금속상자ㆍ유리전구)에있다. 그러나그밖의구성요소를부가시킴으로말미암아완전한물품(결정소자를가한것)이이미 단순한결정소자로간주하지않고기기의특수부분품으로서인정되는것이라면이조립품은 해당기기의부분품으로서분류한다. 예를들면, 마이크로폰(microphone)이나확성기용압전기 전지(제8518호)ㆍ사운드헤드(sound-head)(제8522호)나초음파두께측정기ㆍ초음파검사기용의 픽업엘리먼트(feeler)(일반적으로제90류의주제2호나목에따라분류하거나경우에따라 제9033호에분류)ㆍ전자시계용쿼츠발진기(quartz oscillator)(제9114호). 이호에는또한장착되지않은압전기결정소자를제외한다(일반적으로제3824호ㆍ제7103호ㆍ제7104호). 〔원문 ⅩⅥ-8541-8〕 85.41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물품의부분품도 이호에분류한다. ◦ ◦ ◦ [소호해설] 소호제8541.21호 트랜지스터(transistor)의전력낭비율은온도가섭씨25℃로한정된용기를사용하여디바이스에특수작용전압을 작용해주면서계속적인전력취급용량을계량함으로써측정한다. 예를들면, 트랜지스터를5볼트의특수작용 전압에계속적으로0.2암페어의취급용량을부하하여용기의온도를섭씨25℃로유지하면그낭비율은1와트이다 (암페어× 볼트= 와트). 열낭비가있는장치[예: 탭(tab)ㆍ금속제케이스]가달린트랜지스터(transistor)에대하여는섭씨25℃의기준 온도가바닥이나케이스의온도인데반하여, 그밖의트랜지스터(예를들면, 간단한플라스틱케이스가달린것)에 대해서는실온(室溫)을적용한다. 〔원문 ⅩⅥ-8542-1〕 85.42 85.42 - 전자집적회로 - 전자집적회로 8542.31 -- 프로세서와컨트롤러[메모리ㆍ변환기ㆍ논리회로ㆍ증폭기ㆍ클록(clock)ㆍ타이밍(timing) 회로나그밖의회로를갖춘것인지는상관없다] 8542.32 -- 메모리 8542.33 -- 증폭기 8542.39 -- 기타 8542.90 - 부분품 이호의제품은이류의주제12호나목에정의되어있다. 전자집적회로는수동(受動: passive)소자나수동(受動)부품과능동(能動: active)소자나능동 (能動)부품을고밀도로조합시킨초소형화된장치이며, 단일의유닛(unit)으로간주하는것이다 [“수동(受動)”이나“능동(能動)”으로간주하는소자나부품에관해서는제8534호의해설첫째 문항참조]. 다만, 수동(受動)소자만으로구성되는전자회로는이호에서제외한다. 전자집적회로와달리개별부품은단일의능동(能動) 전기기능(제85류의주제12호가목에서 정의된반도체디바이스)이나단일의수동(受動) 전기기능(저항ㆍ축전기ㆍ인덕턴스등)을갖출 수있다. 개별부품(discrete component)은분리가불가능하며시스템의기본적인전자구성부품 이다. 그러나집적회로와같이몇개의전기회로요소로구성되어여러가지의전기기능을가지는 부품은개별부품으로취급되지않는다. 전자집적회로에는메모리[예: DRAMㆍSRAMㆍPROMㆍEPROMㆍEEPROM(또는E2PROM)]ㆍ 마이크로컨트롤러ㆍ제어회로ㆍ논리회로ㆍ게이트어레이(gate arrays)ㆍ인터페이스회로등이 있다. 전자집적회로에는다음의것들을포함한다. (I)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이것은반도체재료(예: 도프된규소)의표면에다이오드(diode)ㆍ트랜지스터(transistor)ㆍ 저항기ㆍ축전기ㆍ인덕턴스(inductance) 등의회로소자를한데모아서불가분의상태로 조합한초소형회로이다.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는디지털ㆍ리니어(아날로그)ㆍ 디지털-아날로그일수있다.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에는다음의상태로제시하는것도있다. (ⅰ) 장착되어있는것: 단자나도선(lead)을갖춘것으로서도자기ㆍ금속ㆍ플라스틱에 봉입한것인지에상관없다. 봉입한케이싱(casing)은원통모양ㆍ평행육면체등의 모양일수도있다. (ⅱ) 장착되지않은것: 칩(chip)의것(보통직사각형의것으로서옆쪽의길이가일반적으로 수밀리미터정도의것) (ⅲ) 절단하지않은웨이퍼(wafer)모양의것[즉, 칩(chip)으로절단하지않은것] 〔원문 ⅩⅥ-8542-2〕 85.42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ⅰ) 금속산화물반도체(MOS 테크놀로지) (ⅱ) 바이폴라(bipolar) 테크놀로지로만든회로 (ⅲ) 바이폴라와MOS 테크놀로지가결합하여만든회로(BIMOS 테크놀로지) 모스(MOS), 특히시모스(CMOS : 상보성금속산화막반도체)와바이폴라(bipolar) 테크 놀로지는트랜지스터(transistor) 제조에관련된“일반적인(generic)” 기술이다. 모노리식 (monolithic) 집적회로의기초구성부품으로서이들트랜지스터(transistor)는집적회로에 고유성(identity)을부여한다. 바이폴라회로는최대논리속도를요하는곳에적합하다. 반면에모스회로는고(高) 부품밀도(high component density)와저(低) 에너지요구량이 필요한시스템에더적합하다. 게다가시모스집적회로는에너지요구량이가장낮다. 따라서 전력공급이제한되거나냉각문제가예상되는곳에유리하다. 바이폴라와모스테크놀러지 간의보완적관계는고집적된바이폴라회로의속도와저(低) 전력을소모하는시모스 회로가결합된양극성시모스(BICMOS)에서더욱명백하다. (II) 하이브리드집적회로(hybrid integrated circuit) 이것은박막이나후막의회로가형성된절연재료제의기판위에만든초소형회로이다. 이러한제조과정은어떤수동(受動)소자[저항기ㆍ축전기(capacitor)ㆍ인덕턴스(inductance) 등]가 동시에제조되도록하는것이다. 그러나이호의하이브리드집적회로가되기위해서는 반도체가칩(chip)의형태이거나(용기에넣어졌는지에상관없다). 용기에넣어진반도체 (예: 특별히설계된축소용기)의형태로내장되고표면에장착되어야한다.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는또한반도체와같은방법으로기초회로에내장되는별도제조된수동(受動) 소자를넣을수도있다. 일반적으로이러한수동(受動)소자는칩형태의축전기ㆍ저항기ㆍ 유도자와같은부분품이다. 몇개의층으로된기판은일반적으로도자제인데, 완전한(compact) 조립품을만들기위하여 열접착된것은이류의주제12호나목2)에서의미하는하나의기판을형성한것으로간주 한다. 하이브리드집적회로를형성하는부품은거의나눌수없게결합되어야한다. 예를들면, 몇개의소자는이론상으로는제거하고대체할수는있지만, 이것은일반적인제조조건 에서는비경제적이며시간이오래걸리고복잡한일이다. (III) 복합구조칩집적회로(multichip integrated circuit) 이것은사실상둘이나그이상의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를분리가불가능하게 연결하여만들어졌으며, 하나나그이상의절연재료위에있는지, 리드프레임(leadframe)이 있는지에상관없으나그외의능동(能動)이나수동(受動) 회로소자는없어야한다. 복합구조칩집적회로의일반적인형태는다음과같다. −두개나그이상의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를나란히적재한것; 〔원문 ⅩⅥ-8542-3〕 85.42 −두개나그이상의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를위아래로적층한것; −세개나그이상의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로이루어진것으로위의두가지형태를 결합한것 이모노리식집적회로들은하나의몸체로결합되어연결되며봉입이나다른방법으로 패키지될수있다. 이들은어떠한목적으로든간에분리가불가능하게결합되어야한다. 예를들면, 몇개의소자는이론상으로는제거하고대체할수는있지만, 이것은정상제조 상태하에서는비경제적이며시간이오래걸리고복잡한일이다. 복합구조칩집적회로(multichip integrated circuit)의절연재료는전기적으로도체인부분을 포함할수있다. 이러한부분은개별회로소자이외의방법으로수동(受動)기능을제공하기 위해서특수한물질로결합되거나특수한모양으로형성될수있다. 절연물내에도체인 부분이있는경우이들은전자집적회로가연결되어있는것과같은방법에전형적으로 의존한다. 이러한절연체는바닥에있는(bottom-most) 칩이나다이에위치할때“인터포저 (interposer)”나“스페이서(spacer)”로불릴수있다. 모노리식집적회로는접착제ㆍ와이어본드ㆍ플립칩기술등다양한방법으로연결될수있다. (Ⅳ) 복합부품집적회로(MCOs : multi-component integrated circuits) 이들은이류의주제12호나목4)에언급된회로와구성요소들의결합물이다. 복합부품집적회로(MCOs)는하나이상의모노리식집적회로ㆍ하이브리드집적회로ㆍ복합 구조칩집적회로에실리콘기반센서ㆍ액추에이터(actuator)ㆍ오실레이터(oscillator)ㆍ공진기 (resonator)와이들의결합물, 또는제8532호ㆍ제8533호ㆍ제8541호에분류하는물품의기능을 수행하는부품, 또는제8504호에분류하는유도자를하나이상결합한것이다. 제85류의주제12호나목4)의조건을충족하는한에서는MCOs 내에다른MCOs가장착될 수있다. 모든별개의(교환가능한) 유닛으로서, 제8504호ㆍ제8532호ㆍ제8533호ㆍ제8541호에분류할 수없거나실리콘기반센서ㆍ액추에이터(actuator)ㆍ공진기(resonator)ㆍ오실레이터(oscillator)와 이들의결합물의정의에부합하지않는것은복합부품집적회로(MCOs)에서제외한다[예: 변압기 (제8504호)나자석(제8505호)]. 그러나, 여기에언급되지않았으면서도MCOs(또는IC 패키지)의본질적이고필수적인부분인 그밖의다른구성요소들[예: 기판(인쇄회로로기능하는지에는상관없다), 골드와이어(gold wire)나전도영역(conductive region)]이나구조와기능수행에필요한그밖의다른구성요소들 (예: 몰드화합물이나리드프레임)은MCOs의부분품/구성요소로인정한다. MCOs를형성하는집적회로와구성부품은하나이상의절연기판을가지고있는지와상관없이, 그리고리드프레임이있는지와상관없이, 단일의몸체[즉, 핀ㆍ도선(導線)ㆍ볼ㆍ랜드ㆍ범프ㆍ 패드를통해외부와일반적인방식으로접속하면서특정하거나독립적인기술적유닛으로존재 하는구성부품] 안이나위에물리적ㆍ전기적ㆍ광학적으로결합되고상호접속되며, 캡슐화 (encapsulation)나그밖의다른방법으로패키지화될수있다. 〔원문 ⅩⅥ-8542-4〕 85.42 구성부품은사실상분리가불가능하게결합되어있어야한다. 즉, 일부구성요소들이이론적 으로는제거되어대체될수있다고하더라도이것은일반적인제조조건에서는비경제적이다. MCOs는종종지지캐리어(supporting carrier)[예: 인쇄회로기판(PCB)이나후막(厚膜), 박막 (薄膜), 절연금속기판등의다른캐리어들]의안이나위에단자(端子)와도선(導線)을이용하여 장착되도록되어있거나전기인터페이스에접속되도록된경우도있다. MCOs의패키지는 여러가지의재료로만들어질수있고, 다양한디자인과형태를가지고있으며, 유닛을기계적 영향이나환경적영향으로부터보호할수있다. MCOs는여러가지다른특징[예: 패키지가밀봉될수도있고, 구멍이나창이나막(膜)을가지고 있을수도있다]이있거나특정기능에필요한부착물을가지고있을수도있다. MCOs는이러한 다른특징과부착물을가지고외부로부터공급된물리적ㆍ화학적인양을입력값으로받아들이고 이러한데이터를실리콘기반센서ㆍ엑추에이터(actuator)ㆍ오실레이터(oscillator)ㆍ공진기(resonator)와 관련된출력값으로처리한다. 이들은컴퓨터용ㆍ통신기기(예: 셀룰러네트워크용전화)용ㆍ개인소비자용ㆍ산업용ㆍ자동차용 애플리케이션을포함하여다양한애플리케이션에사용될수있다. 이호에는수동(受動)소자만으로구성된막회로(film circuit)는제외한다(제8534호). 이호에는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비휘발성기억장치ㆍ“스마트카드(smart card)”나그밖의음성이나 그밖의현상을기록하기위한매체(제8523호와이류의주제6호참조)는포함되지않는다. ◦ ◦ ◦ 하이브리드집적회로, 복합구조칩집적회로와복합부품집적회로(MCOs)에관하여앞에서설명한(II), (III)와 (IV)에서규정한결합방법(사실상불가분의상태로조합한것)에의한것을제외하고, 이호에는다음과같은 방법으로만든조립품도제외한다. (a) 예를들면, 인쇄회로로형성된지지물위에하나이상의개별부품(discrete component)을장착한것; (b) 초소형전자회로위에다이오드(diode)ㆍ변환기ㆍ저항기등하나나그이상의다른디바이스를부가한것; (c) 개별부품들(discrete components)의결합물, 복합구조칩집적회로나복합부품집적회로이외의초소형 전자회로의결합물; (d) 하나이상의모노리식집적회로ㆍ하이브리드집적회로ㆍ복합구조칩집적회로ㆍ복합부품집적회로와이류의 주제12호나목4)에언급되지않은구성부품[예: 변압기(제8504호)나자석(제8505호)]과의결합물 이러한조립품은다음과같이분류한다. (i) 하나의완성된기계나기기(또는완전한것으로분류하는것)를구성하는조립품은해당기계나기기가 속하는호에분류하며; (ii) 그밖의조립품은기계의부분품의분류에관한규정[특히제16부의주제2호나목와제2호다목]에따라 분류한다. 〔원문 ⅩⅥ-8542-5〕 85.42 여기에는특히, 특정의전자메모리모듈[예: SIMM(단일인라인메모리모듈: Single In-line Memory Module)과DIMM(이중인라인메모리모듈: Dual In-line Memory Module)]이해당된다. 이들모듈은제16부 주제2호를적용하여분류한다(이류총설참조). ◦ ◦ ◦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부분품도이호에 분류된다. 〔원문 ⅩⅥ-8543-1〕 85.43 85.43 - 그밖의전기기기(이류에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서고유의기능을가진 것으로한정한다) 8543.10 - 입자가속기 8543.20 - 신호발생기 8543.30 - 전기도금용ㆍ전기분해용ㆍ전기영동(泳動)용기기 8543.40 - 전자담배와이와유사한개인용전기기화장치 8543.70 - 그밖의기기 8543.90 - 부분품 이호에는이류의다른호에해당되지않고품목분류표의다른류의호에특히분류하지 않으며또한제16부나이류의법정주(Legal Note)를적용하여도제외하지않는모든전기기기를 포함한다. 특히다른류에분류하는주요한전기기기는제84류의전기기계와제90류의어떤 종류의기기이다. 이호에해당하는전기기기는고유의기능을갖지않으면안된다. 고유의기능을갖는기계류에 관한제8479호의해설의규정은이호의기기에도준용한다. 이호의기기의대부분의것은전체가전기적으로작동되는전기기기나부분품[진공관ㆍ변압기 ㆍ축전기ㆍ초크(choke)ㆍ저항기등]의조립품으로구성된다. 그러나기계적인특징을갖춘 전기제품이라도이와같은특징이기기의전기적인기능에대하여보조적인것이라면이호에 포함한다.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입자가속기(particle accelerator) : 이러한것은하전입자(전자ㆍ양자등)에높은운동 에너지를주기위한장치이다. 입자가속기는주로핵의연구에사용한다. 그러나방사성물질의제조, 의료용이나공업용의 방사선사진, 특정제품의살균등에사용한다. 입자가속기는보통큰설비(무게가수천톤에이를수도있다)로되어있다. 입자가속기는 입자발생원ㆍ가속실ㆍ입자의가속에사용하는고주파전압ㆍ플럭스(flux)나무선주파수의 변화를발생시키는장치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것은하나나그이상의타깃(target)을 갖추고있다. 입자의가속ㆍ집속ㆍ편향은고전압이나고주파의발생기에의하여공급되는정전(靜電) 장치나전자(電磁) 장치에의하여이루어진다. 가속기나발생기는때때로방사선을방지하는 차폐벽(screen)에둘러싸여져있다. 이호에분류하는입자가속기에는반데그라프(Van de Graaff) 가속기ㆍ콕크로프트와월톤 (Cockcroft and Walton) 가속기ㆍ선형가속기ㆍ사이클로트론(cyclotron)ㆍ베타트론(betatron)ㆍ 싱크로사이클로트론(synchrocyclotron)ㆍ싱크로트론(synchrotron) 등을포함한다. 엑스선의발생에특히적당하게만든베타트론(betatron)과입자가속기(필요에따라베타선이나감마선을 발생시킬수있는것을포함한다)는제9022호에해당한다. 〔원문 ⅩⅥ-8543-2〕 85.43 (2) 신호발생기(signal generator) : 이들기기는감지된파형이나진도의신호를지정주파수 (예: 고주파나저주파)인전기적신호로만들어내는기기이다. 이기기에는특히임펄스발생기 ㆍ패턴발생기ㆍ윔뷸레이터(wobbulator : 스윕발생기)를포함한다. (3) 지뢰탐지기(mine detector) : 금속물질에가까이가져가면그기기내에서발생되는자속의 변화를이용한것이다. 유사한검출기는예를들면, 담배ㆍ식료품ㆍ목재등의통안에있는 금속성이물질의검출과매몰관의위치를탐지하기위하여사용한다. (4) 음성을믹스하는기기(mixing unit) : 둘이나그이상의마이크로폰으로부터의출력을 결합시키기위하여녹음에서사용하며; 이러한것은때때로증폭기와결합되어있다. 또한 음향믹서(audio mixer)와이퀄라이저(equaliser)도이호에해당한다. 다만, 영화용으로특히 제작된믹스(mixing)하는장치는제외한다(제9010호). (5) 소음감쇠기(noise reduction unit) : 녹음기와함께사용한다. (6) 전열용저항체를부착한제상기(除霜機: defroster)와제무기(除霧機: demister) : 항공기ㆍ선박ㆍ기차나그밖의차량용이다(제8512호의자전거용이나자동차용의것을제외한다). (7) 싱크로나이저(synchroniser) : 수개의발생기로부터한개의공통회로에급전(給電)될 때에사용한다. (8) 광산용의전기식폭파기(electrical mine detonator) : 수동(手動)식발전기(직류발전기)와 축전기(蓄電器: condenser)로구성되어있다. (9) 고주파나중간주파의증폭기(계측증폭기와안테나증폭기를포함한다) (10) 전기도금용(electroplating) 기기ㆍ전기분해용(electrolysis) 기기ㆍ전기영동(泳動)용 (electrophoresis) 기기[제8486호의기계와기기ㆍ제9027호의전기영동(泳動)용기기를 제외한다] (11) 전자담배와이와유사한개인용전기기화장치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ⅰ) 보통"전자담배(electronic cigarette)"라고부르는장치: 소호제2404.12호나제2404.19호에 해당하는액체나용액을가열ㆍ기화시켜사용자가직접적으로흡입하는것이다(니코틴을 함유한것인지에는상관없다) ; 그리고 (ⅱ) 그밖의이와유사한개인용전기기화장치(personal electric vaporising device) : 예를 들면, 전기가열담배시스템(electrically heated tobacco system : EHTS), 초음파진동 장치(ultrasonic vibration device) 등으로서, 담배제품(소호제2404.11호의제품)이나 그밖의니코틴, 담배대용물이나니코틴대용물을함유하는제품(소호제2404.12호나 제2404.19호의제품)으로부터에어로졸(aerosol)을발생시켜연소시키지않고흡입 하도록되어있는것이다. 이들은전기로작동하는장치로서, 연소작용을이용하지않고사용자가마우스피스 (mouth-piece)를통해직접흡입할수있는에어로졸(aerosol)을만들어내도록작동하는 것이다. 이것들은장치에서액체ㆍ용액ㆍ겔(gel)ㆍ담배플러그(tobacco plug)나장치에서 사용되도록설계되어있는다른제품으로부터에어로졸(aerosol)을발생시킬수있도록 특별한전기ㆍ전자구성부품[예: 발열체(예: 아토마이저(atomiser), 초음파진동기등]을갖추고 있다. 이들은다른형태의흡연제품[예: 궐련(cigarette)ㆍ시가(cigar)ㆍ흡연용파이프나워터 파이프]과유사하거나또는필기용펜이나USB 플래시드라이브등과같은일상용품과 유사할수도있다. 이물품은재충전하거나교체가능한카트리지(cartridge), 담배플러그 (tobacco plug)나이와유사한것과함께사용하도록설계되어있다. (12) 자외선조사(照査)기기(ultra-violet irradiation equipment) : 일반공업용 〔원문 ⅩⅥ-8543-3〕 85.43 (13) 치료목적이아닌전기식오존발생(ozone generating)기와확산기기(diffusing apparatus) (예: 공업용ㆍ구내의오존화용) (14) 예를들면, 손목시계ㆍ컵ㆍ인사용카드와같이여러가지의실용적인물품이나그밖의다른 물품속에결합되는전자뮤지컬모듈(module) : 이러한모듈(module)은대개전자집적 회로ㆍ저항기ㆍ확성기ㆍ수은전지로구성되어있다. 이들모듈(module)에는고정된뮤지컬 프로그램이들어있다. (15) 일렉트릭펜스에너자이저(electric fence energiser) (16) 텔레비전수신기ㆍ비디오녹화기나그밖의전기기기의원격조종용무선적외선장치 (cordless infrared device) (17) 전자발광장치(electro-luminescent device) : 일반적으로스트립(strip)ㆍ판(plate)ㆍ패널 (panel)의상태로서전자발광물질(예: 황화아연)을기본재료로하며전자발광물질은유도물질의 두층사이에위치한다. (18) 디지털비행기록장치(digital flight-data recorder)(비행기록기: flight recorder) : 내화성(耐火性)을갖추고충격에강한형태로서특정비행중의기록을연속기록하는 전자장치이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일회용전자담배[일회용e-담배(disposable e-cigarette)]와이와유사한일회용개인용전기기화장치로서, 하우징안에서연소시키지않고흡입하도록되어있는물품[예: e-용액(e-liquid)ㆍ겔(gel)]을결합하고 있으며, 다사용하거나배터리가다소모되면폐기처분하는것(다시채우거나재충전하도록되어있지 않은것으로한정한다)(제2404호) (b) 액체나용액을포함하고있는카트리지(cartridge)나탱크(tank)[다른구성부품(예: 가열용부품이나 '아토마이저(atomiser)')와함께제시된것인지에는상관없다]로서, 전자담배나이와비슷한개인용전기 기화장치에서사용하도록되어있는것(제2404호) (c) 반도체나평판재료도핑용이온주입기(제8486호) (d) 반도체웨이퍼(wafer)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나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물리기상증착기 (제8486호) (e) 이류의주제6호나목에규정한“스마트카드(smart card)”[프록시미티카드(proximity card)나태그(tag)를 포함한다](제8523호) (f) 모든종류의비(非) 전기식흡연용파이프[캘류멧(calumet)ㆍ치북(chibouk)나터키식파이프ㆍ후카(hookah) 등을포함한다](제9614호) 부분품 부분품의분류에관한일반적규정(제16부총설참조)에의하여이호의물품의부분품도 이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Ⅵ-8544-1〕 85.44 85.44 - 절연(에나멜도포나산화피막처리를한것을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그밖의전기절연도체(이것은접속자가부착된것인지에상관없다), 광섬유케이블(섬유를개별피복하여만든것으로한정하며, 전기도체나접속자가 부착된것인지에상관없다) - 권선(捲線)용전선 8544.11 -- 구리로만든것 8544.19 -- 기타 8544.20 - 동축케이블과그밖의동축도체 8544.30 - 점화용와이어링세트와그밖의와이어링세트(자동차용ㆍ항공기용ㆍ선박용으로 한정한다) - 그밖의전기도체(전압이1,000볼트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8544.42 -- 접속자가부착된것 8544.49 -- 기타 8544.60 - 그밖의전기도체(전압이1,000볼트를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 8544.70 - 광섬유케이블 이호에는전기기기나전기설비에도체로사용하는전기절연한선ㆍ케이블이나그밖의도체 [편조(braid)ㆍ스트립(strip)ㆍ봉(bar) 등]가포함한다. 이조건에따라이호에는옥내작업용의 배선이나옥외사용의배선(예: 지하ㆍ해저ㆍ가공전선이나케이블)을포함한다. 이러한물품은 아주가는절연전선에서일층복잡한형의두꺼운케이블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 비(非)금속도체(non-metal conductor) 또한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해당되는물품은다음요소로만들어져있다: (A) 도체(conductor) : 이것은단선이나연선으로전체가하나의금속이나서로다른금속으로 되어있다. (B) 하나이상의피복절연재료: 이러한피복의목적은도체로부터의전류의누설을방지하고 도체가손상되는것을보호하고자하는것이다. 주로사용하는절연재료는고무ㆍ종이ㆍ 플라스틱ㆍ석면ㆍ운모ㆍ마이카나이트(micanite)ㆍ유리섬유의실ㆍ방직용섬유의실(왁스칠을 한것인지나침투한것인지에상관없다)ㆍ바니시(varnish)ㆍ에나멜ㆍ피치ㆍ기름등이다. 어떤경우에절연은양극산화(anodising)나유사한처리(예: 금속의산화물이나염의표면 피막의생성)에의하여얻어진다. (C) 경우에따라서는금속으로외장(sheath)[예: 납ㆍ황동ㆍ알루미늄ㆍ강(鋼)]되며; 이것은 절연물의보호피복으로서, 가스나기름의절연용채널(channel)로서, 어떤동축케이블에서 보조적인도체로서사용한다. (D) 때로는금속으로외장(外裝: armouring)[예: 나선상으로감겨진강이나철의선, 스트립 (strip)]되어있다. 주로지하나해저의케이블을보호하기위하여사용한다. 이호의절연전선ㆍ케이블등은다음의모양으로되어있다. (ⅰ) 단선이나다중연선(燃線)의절연전선 (ⅱ) 둘이나그이상의선을함께꼰절연전선 (ⅲ) 보통의절연외장내에둘이나그이상의선(wire)을함께조합시킨절연전선 〔원문 ⅩⅥ-8544-2〕 85.44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래커(lacquered)나에나멜(enamelled)을도포한전선: 일반적으로아주가늘고주로 코일권선(捲線: winding wire)용으로사용한다. (2) 양극산화(anodised) 등을한전선 (3) 원격통신(telecommunication)용전선과케이블(cable)(해저케이블ㆍ데이터전송선과 케이블을포함한다) : 일반적으로페어(pair)ㆍ쿼드(quad)ㆍ케이블코어(cable core)로구성 되어있으며, 대개전체가피복으로덮여있다. 페어나쿼드는각각두개나네개의절연전 선으로함께꼬인채로구성되어있다[각각의선은두께가0.5㎜이하인채색(彩色)된플라 스틱으로절연된단일구리도체로만들어져있다]. 하나의케이블코어는하나의페어, 쿼드, 다수의꼬인페어나쿼드로구성되어있다. (4) 절연된가공케이블(insulated aerial cable) (5) 영구적인장거리접속용(permanent long-distance connection)의케이블: 때때로 절연용의가스나기름을채우기위한채널(channel)이갖추어져있다. (6) 외장(外裝) 지하케이블(armoured underground cable) : 방식(防蝕)용의외장이갖추 어져있다. (7) 광산의입항에사용하는케이블(cable for use in mine shaft) ; 장력의영향을견지하기 위하여종방향의외장(外裝)을갖추고있다. 그밖에이호에는래커로도포되었거나절연외장내에끼워넣어서엮은전선을포함한다. 또한일반적으로대형전기기계나제어장치에사용하는절연한스트립(strip)도포함한다. 선ㆍ케이블등은일정한길이로절단되었거나한쪽끝이나양쪽끝에접속자[예: 플러그 (plug)ㆍ소켓(socket)ㆍ러그(lug)ㆍ잭(jack)ㆍ슬리브(sleeve)ㆍ터미널]가부착된경우라면이호에 분류한다. 이호에는조립하여만든앞에서설명한형의선등도포함한다[예: 자동차의점화 플러그(sparking plug)를배전기에접속시키기위한복선케이블]. 이호에는또한전기도체와조립된것인지접속자와결합된것인지에상관없이섬유로개별 피복한광섬유케이블(optical fiber cable)을포함한다. 그피복은보통케이블양측끝에섬유가 구분되도록색깔이다르게되어있다. 광섬유케이블은그데이터전송용량이전기도체의용량 보다대단히크기때문에주로전기통신에사용한다. 이호에서는제8516호의절연재료로씌운전열용저항체(예: 유리섬유제나석면제의코어에특수합금선을 나선상으로감은것) ; 제8536호의광섬유ㆍ광섬유다발ㆍ광섬유케이블용의커넥터등을제외한다. 〔원문 ⅩⅥ-8545-1〕 85.45 85.45 - 탄소전극ㆍ탄소브러시ㆍ램프용탄소ㆍ전지용탄소와그밖의흑연이나탄소제품 (전기용으로한정하며, 금속이함유된것인지에상관없다) - 전극 8545.11 -- 노(爐)용 8545.19 -- 기타 8545.20 - 브러시 8545.90 - 기타 이호에는그모양ㆍ치수ㆍ그밖의점에의하여전기용의것으로인정되는모든흑연이나 그밖의탄소제품이포함되며, 금속이함유된것인지에상관없다. 일반적으로이러한제품은그기본성분[천연탄소ㆍ카본블랙(carbon black)ㆍ가스카본(gas carbon)ㆍ코크스ㆍ천연이나인조흑연등]과필요한결합제[피치(pitch)ㆍ타르등] 이외에금속 가루와같은다른물질도함유되어있는혼합물을압출성형이나주형(보통가압에의하여)과 열처리를함으로써얻어진다. 경우에따라서이호의제품은그도전성을증가시키고마모율을감소시키기위하여전해 피복되어있거나취부(吹付)에의하여피복(예: 구리를사용한다)되어있다. 이러한것에아일릿 (eyelet)ㆍ터미널ㆍ그밖의접속장치가부착된경우에도이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노(爐)용탄소전극(carbon electrode for furnace) 일반적으로실린더(cylinder)나봉(rod)의모양으로되어있으며때때로이러한것은 부착할위치에나사못으로조일수있도록단부(端部)에나삿니를파거나암나사줄이파여져 있다. (B) 용접용탄소전극(carbon welding electrode) 일반적으로봉의모양으로되어있다. (C) 전해용탄소전극(carbon electrodes for electrolysis) 이러한것은판ㆍ봉(단면이삼각형인봉을포함한다)ㆍ원통등의모양으로되어있다. 이러한것은전해조에장치하거나매달수있도록설계되어있으며이목적을위하여훅 (hook)이나링(ring)과같은부속구가갖추어져있다. 어떤형의것은사용중전극에발생 되는가스가용이하게제거될수있도록구멍을뚫었거나홈이파여져있다. (D) 탄소브러시(carbon brush) 이러한것은발전기ㆍ전동기등에사용하는슬라이딩접촉자, 전기기관차의집전자(集電子) 등 으로사용한다. 어떤것은직접적인성형에의하여만들어지지만대다수의것은 제3801호의해설에기재된“탄소(carbon)”의블록이나판으로부터절단된다. 이러한것은 모두매우정확한사이즈로만들어져있으며그표면은몇백분의1㎜의공차(tolerance)로 주의깊게기계가공되어있다. 따라서크기ㆍ모양ㆍ고도로다듬어진표면에의하여확인될 수있으며; 많은경우이러한것은전체적으로나부분적으로금속피복되었거나접속자 [브래킷(bracket)ㆍ케이블ㆍ터미널ㆍ스프링등]가부착되어있다. 〔원문 ⅩⅥ-8545-2〕 85.45 이와같은탄소브러시는제3801호의해설에기재된어떠한등급의것도될수있으며또한 은을함유한것도있다. 다만, 이호에서는흑연으로된외부윤활층을도포한금속브러시를제외한다(제8535호나제8536호)ㆍ 브러시홀더(브러시를갖춘완전한것인지에상관없다)는기계의부분품으로분류한다(예: 제8503호). (E) 아크램프(arc lamp)와그밖의램프용탄소(lamp carbon) 아크램프(arc lamp)용탄소는보통봉(rod)이나연필의모양으로되어있으며; 때때로 아크(arc)의안정도를개선시키기위하여, 높은광도의출력을공급받기위하여나특정색의 화염을주기위하여특수한성분의심(core)을갖추고있다. 이호에는전기저항램프용의 탄소필라멘트도포함한다. (F) 전지용탄소(battery carbon) 사용하고자하는전지의형에따라봉(rod)ㆍ판(plate)ㆍ관(tube) 등의모양으로되어있다. (G) 마이크로폰의탄소로만든부분품(carbon parts of microphone) 이러한것은원판(disc)이나그밖의확인가능한부분품으로구성되어있다. (H) 그밖의흑연이나탄소제품에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1) 노(爐)용탄소를함께접속하기위한접속편(nipple) (2) 정류관용(rectifying valve)의양극ㆍ그리드(grid)ㆍ스크린 (3) 전열저항체: 봉ㆍ바등의모양으로여러가지전열기기에사용한다. (4) 자동전압조정기용의원판모양이나판모양의저항체 (5) 탄소제의그밖의접촉자나전극 이호에서는또한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가루모양이나알갱이모양의흑연이나그밖의탄소(제38류) (b) 탄소저항기(제8533호) 〔원문 ⅩⅥ-8546-1〕 85.46 85.46 - 애자(어떤재료라도가능하다) 8546.10 - 유리로만든것 8546.20 - 도자제의것 8546.90 - 기타 이호의애자(insulator)는전류의도체(electric current conductor)를고정ㆍ지지(支持)ㆍ 안내하는한편, 동시에도체를다른도체, 대지등으로부터전기적으로절연시키기위하여사용 한다. 이호에서는전기기기의전기절연용물품(애자를제외한다)을제외한다. 이러한절연용 물품은전체가절연재료제의것[전적으로조립목적만을위해서소량의금속을주조공정중에 장착한것은이호에서제외한다]이라면제8547호에해당한다. 보통애자의사이즈와전압간에는관계가있다(고전압에서는크고저전압에서는작다). 같은 모양으로여러가지형의애자의모양은전기적ㆍ열적ㆍ기계적인고려에의하여변화한다. 외면은물ㆍ염(salt)ㆍ먼지ㆍ산화물ㆍ연기와같은비절연물질이형성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 매우매끄럽게되어있다. 애자는때때로벨ㆍ아코디온(accordion)ㆍ페티코트(petticoat)ㆍ홈ㆍ 실린더ㆍ그밖의모양을가지고있다. 어떤형의것은도전(導電: conducting)물질로표면이 더러워지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그장소에기름을넣은것과같은방법으로구성되어있다. 애자는보통매우견고하고침투성이없는절연재료의어느것, 예를들면, 도자재료[자기ㆍ동석 (凍石)]ㆍ유리ㆍ용융현무암ㆍ경화(硬化)고무ㆍ플라스틱ㆍ절연재료의혼합물로만들어졌다. 이러한것은고정장치[예: 금속으로만든브래킷(bracket)ㆍ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클립 (clip)ㆍ레이스(lace)ㆍ슬링(sling)ㆍ핀ㆍ횡목(cross piece)ㆍ캡ㆍ막대(rod)ㆍ지지구(支持具 : suspension or carrying clamp)]를갖추고있다. 다만, 피뢰기를형성시키기위하여금속제의혼 (horn)이나보호장치를갖춘애자는제외한다(제8535호). 애자는옥외케이블, 예를들면, 전기통신ㆍ전력회로망ㆍ전기식의수송시스템[철도ㆍ전차ㆍ 트롤리버스(trolleybus) 등]에사용하며또한옥내설비용이나어떤종류의기기에도사용한다. 이호에해당되는애자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현수형애자(suspension insulator), 예: (1) 체인현수형애자: 주로옥외의회로망에사용하며수개의절연요소로구성되어있다. 도체가있는케이블(cable)이나선(wire)은적당한지지구(支持具)[고압선용철탑의암 (arm)ㆍ현수케이블등]에매달려있는조립품의하부에고정되어있다. 체인현수형애자에는캡(cap)형애자ㆍ후드(hood)형애자ㆍ이중페티코트형애자; 체인 연결형애자; 연결된봉모양의애자를포함한다. (2) 그밖의현수형애자(예: 볼ㆍ벨ㆍ풀리등의모양으로된애자) : 철도ㆍ트롤리버스 (trolleybus)ㆍ크레인등의가공선용이나공중선용의것이다. (B) 고정애자(rigid insulator) 이러한것은지지구(支持具)[예: 금속제의훅(hook)ㆍ핀(pin)ㆍ그밖의이와유사한것]가 부착되어있거나; 지지구(支持具)는없으나네일ㆍ스크루(screw)ㆍ볼트(bolt) 등에의하여 전주나전신주등에부착하거나벽ㆍ천장ㆍ마루등에부착시킬수있도록만들어져있다. 고정된지지구(支持具)를갖춘애자는둘이나그이상의구성요소로조립되어있으며; 지지구 (支持具)를갖추지않은애자는보통단일체(single unit)이다. 이러한것은여러가지모양 [예: 벨ㆍ원추ㆍ원통ㆍ단추ㆍ풀리(pulley)]의것이있다. 〔원문 ⅩⅥ-8546-2〕 85.46 (C) 인입선용애자(leading-in insulator) 인입선용애자는벽등을통하여케이블이나선을유도하는데사용한다. 이러한것은여러 가지모양[예: 원추모양이나이중원추모양으로된애자ㆍ원판모양애자ㆍ슬리브 (sleeve)ㆍ파이프ㆍ곡관(曲管: tubular bend)]의것이있다. 이호에서는절연된전기도관과그연결구류를제외한다(제8547호). 〔원문 ⅩⅥ-8547-1〕 85.47 85.47 - 전기기기용으로서전부가절연재료로구성된절연용물품(나선가공소켓과같이 단순히조립을위하여주조과정에서소량의금속이주입된것을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전기용도관(導管)과그연결구류 (절연재료로속을댄것으로한정한다) 8547.10 –도자제의절연용물품 8547.20 - 플라스틱으로만든절연용물품 8547.90 - 기타 (A) 전기기기용으로서전부가절연재료로구성된절연용물품 [나선가공소켓(socket)과같이단순히조립을위하여주조과정에서 소량의금속이주입된것을포함하며, 제8546호의애자는제외한다] 제8546호와같은애자(insulator)를제외하고이그룹에는전기기기의전기절연용품전부를 포함한다. 이경우에는다음과같은두조건이있다. (ⅰ) 이러한것은전부가전기절연재료로되어있거나, 전적으로조립목적을위하여 소량의금속성분[스크루ㆍ나선상의홈이파인소켓(socket)ㆍ슬리브(sleeve) 등]을 주조공정중에장착시킨것이외에는전체가전기절연재료(예: 플라스틱)로되어 있는것이다. 그리고(ⅱ) 이러한것이동시에다른기능(예: 보호)을갖고있다고할지라도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것이다. 일반적으로이그룹의물품은성형이나주조에의하여만들어진다. 또한원재료(raw material)를톱으로켜거나절단하거나그밖의가공을하여얻어진다. 이러한것은구멍이뚫려 있거나, 나사이(齒)가파였거나, 줄로깎거나홈등의가공이되어있다. 이러한것은여러가지종류의절연재료[예: 유리ㆍ도자기ㆍ동석(凍石)ㆍ경화(硬化)고무ㆍ 플라스틱ㆍ수지를침투시킨종이나판지ㆍ석면시멘트ㆍ운모]로만들어져있다. 이러한물품은여러가지모양으로되어있다. 이그룹에는특히스위치용ㆍ회로차단기용등의 커버ㆍ베이스와그밖의부분품; 퓨즈(fuse)용의베이스와지지구(支持具) ; 램프홀더용의링 (ring)과그밖의부분품; 저항기나코일용의권형(former) ; 터미널을갖추지않은접속용의 스트립(strip)과도미노(domino) ; 여러가지보빈용과권선(捲線)용의심(core) ; 점화플러그 (sparking plug)의본체를포함한다. 전체가전기절연재료로만들어졌을지라도(단지조립목적으로주조과정에서결합되는극소의부품은제외하고 전체가절연재로만든것) 전기절연의목적으로특별히제작되지않은물품, 예를들면, 축전지용의용기ㆍ커버 ㆍ격리판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8507호). 〔원문 ⅩⅥ-8547-2〕 85.47 (B)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전기용도관(導管)과그연결구류 (절연재료로속을댄것으로한정한다) 이그룹에는절연재료의내장을조건으로전선을절연과보호하기위하여영구적인전기설비 (예: 옥내배선)에사용하는금속제의도관(導管)(metal tubing)을포함한다. 절연하지않은금속제 의도관(導管)은때때로같은목적으로사용한다고할지라도이호에서제외한다(제15부). 이그룹의도관(導管)은절연재료제의내부관위에금속제의스트립(strip)이나선상으로 감겨졌거나절연재료를내측에도포하거나내장한단단한금속제의도관(導管)(보통철강)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절연재료는특수한전기절연용의바니시(varnish)ㆍ종이나판지ㆍ고무ㆍ 플라스틱등이다. 단순히부식을방지하기위하여바니시로도포한금속제의도관(導管)은 제외한다(제15부). 이그룹에는이호에속하는관(tubing)의접속에사용하는연결구류도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그연결구류는절연재료로도포되거나내장된것을조건으로한다[예: 직관연결구ㆍ엘보 (elbow)ㆍT형연결구ㆍ크로스오버(cross-over)]. 전기접속용의터미널을갖춘T형연결구ㆍ(cross-over) 등과같은연결구류는제외한다(제8535호나제8536호). 전부가절연재료(예: 고무ㆍ플라스틱ㆍ방직용섬유의실로편조한것ㆍ유리섬유의실로편조한것)로된관 (tubing)은이호에서제외하며; 이것은제8546호의애자를구성하지않는한그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원문 ⅩⅥ-8548-1〕 85.48 85.48 - 기기의전기식부분품(이류에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다음에열거한두조건에해당되는경우를제외하고기기류의모든전기식부분품을 포함한다. (a) 특정의기기에전용하거나주로사용하기에적합한것 (b) 이류의앞호에포함되는부분품이나제16부의주제1호에의하여제외하는물품 따라서이호에는특정한기계류의부분품으로서가아닌기계류의전기식부분품으로인정 되는물품과전기적인접속자ㆍ절연부분ㆍ코일ㆍ접속자나그밖의특정한전기소자를갖춘 물품을포함한다. 〔원문 ⅩⅥ-8549-1〕 85.49 85.49 - 전기ㆍ전자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 일차전지와축전지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수명이끝난일차전지와축전지 8549.11 -- 연산(鉛酸) 축전지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수명이끝난연산축전지 8549.12 -- 기타(납ㆍ카드뮴ㆍ수은을함유한것으로한정한다) 8549.13 -- 화학적유형에따라선별된것(납ㆍ카드뮴ㆍ수은을함유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8549.14 -- 선별되지않은것(납ㆍ카드뮴ㆍ수은을함유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8549.19 -- 기타 - 귀금속의회수목적으로주로사용되는것 8549.21 -- 일차전지·축전지·수은스위치·음극선관에서얻어진유리·그밖의활성화된유리를 함유하는것또는카드뮴·수은·납·폴리염화비페닐(PCBs)을함유한전기·전자부품 8549.29 -- 기타 - 그밖의전기·전자조립품과인쇄회로기판 8549.31 -- 일차전지ㆍ축전지ㆍ수은스위치ㆍ음극선관에서얻어진유리ㆍ그밖의활성화된 유리를함유하는것또는카드뮴ㆍ수은ㆍ납ㆍ폴리염화비페닐(PCBs)을함유한전기 ㆍ전자부품 8549.39 -- 기타 - 기타 8549.91 -- 일차전지ㆍ축전지ㆍ수은스위치ㆍ음극선관에서얻어진유리ㆍ그밖의활성화된 유리를함유하는것또는카드뮴ㆍ수은ㆍ납ㆍ폴리염화비페닐(PCBs)을함유한전기 ㆍ전자부품 8549.99 -- 기타 이호의전기ㆍ전자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e-웨이스트(e-waste)]은광범위한물품을 분류하는데, 플러그(plug)를가지거나배터리를필요로하는물품은일반적으로그수명주기 (life-cycle)의끝지점에가서는e-웨이스트가될것이다. 이호의목적상e-웨이스트는회수(recovery)ㆍ재활용(recycling)이나처분(disposal)에적당한 물품만을포함하며, 그들의원래의용도나후속의용도에맞게변경하기위해수리(repair)ㆍ정비 (refurbishment)ㆍ보수(renovation)ㆍ재사용(reuse) ㆍ리퍼포싱(repurposing) 하기에적당한물품은 포함하지않는다. 단순히중고품이라는것만으로e-웨이스트로변경되는데충분하지않다. e- 웨이스트는물리적으로온전하거나(그러나기능을수행하지는않는) 폐기된상태(예: 파손ㆍ 절단이나그밖의형태로소진되거나파괴된것)일수도있다. e-웨이스트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그러나, 여기에한정하지는않는다). • 웨이스트, 스크랩, 또는수명이끝난일차전지와축전지 • 가전제품(consumer electronics) • 사무ㆍ정보ㆍ커뮤니케이션기술장치 • 가정용품(household appliances) • 전동공구(power tools) • 전기ㆍ전자부분품(인쇄회로기판을포함한다) 〔원문 ⅩⅥ-8549-2〕 85.49 이호에해당하는물품은개별제품으로재사용하도록되어있지는않기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들은벌크(bulk) 상태로선적되며보통단위수량(unit quantity) 보다는중량(weight)으로 거래된다. 개별물품을파손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포장은일반적으로회수(recovery)ㆍ재활용 (recycling)이나폐기(disposal)용은아니라는것을나타내는것이며, 이러한방식으로제시되는 물품은e-웨이스트로분류하지않는다. 예를들어, 보호용포장지로개별포장되고박스포장된 텔레비전, 휴대폰이나배터리는e-웨이스트선적물로간주하지않는다. 전자웨이스트와그밖의다른웨이스트ㆍ스크랩이혼합된탁송품(mixed consignments)은 여기이호에분류한다. 제16부주제6호에서의“원래의용도(original purpose)”란전기ㆍ전자제품으로서의기능적 용도를말한다. ◦ ◦ ◦ 이호에는다음의것은포함하지않는다. (a) 방사성폐기물(제2844호) (b) 선별하지않은생활폐기물(제3825호) ◦ ◦ ◦ [소호해설] 소호제8549.11호부터제8549.19호까지 이들소호에는제8506호와제8507호의일차전지와축전지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을분류하며, 수명이끝난일차전지와이류의소호주제5호에서설명하고있는수명이끝난축전지를포함한다. 이들소호에서“수명이끝난일차전지(spent primary cell, spent primary battery)”와“수명이끝난축전지 (spent electric accumulator)”란물리적으로손상되지않은상태이거나폐기된상태(예: 파손ㆍ절단이나그밖의 형태로소진이나파괴된것)인지에상관없이, 회수ㆍ재활용이나처분용으로만적합한제품을의미하며, 수명이 끝난축전기의경우에는재충전할수도없고충전이오래가지도않는제품을의미한다. 이러한제품은일반적으로일차전지와축전지의제조자와, 제조자로부터웨이스트와스크랩을구입하는폐기물 상인이나축전지를수집ㆍ분해하거나일차전지를수집하는상인으로부터얻어진다. 배터리제조업체의탁송품(consignments)은다양한비율의양극판과음극판또는반조립물품[예:직물격리 막으로분리된음극판과양극판으로구성된코일모양의릴]으로구성된것도있다. 릴은용기안에미리조립 되어있거나사용할수없는하자가있는완성된배터리가혼합되어있을수도있다. 오래된배터리를분해(dismantling)하거나재생(reclamation)하는과정에서발생한탁송품(consignment)은팩 (pack), 판(plate)이나릴(reel) 상태인양극판과음극판의혼합물을포함할수있다[격리판(separator)이있는 지에는상관없다]. 수명이끝난일차전지와수명이끝난축전지는일반적으로금속(납ㆍ니켈ㆍ카드뮴ㆍ코발트등), 금속화합물, 또는슬래그(slag)를회수하기위해가공처리하도록되어있다. 소호제8549.21호와제8549.29호 이들소호에는전자웨이스트(electronic waste)로서귀금속이나귀금속화합물을함유하면서주로이러한귀 금속의회수에사용되는형태의것을분류한다. 소호제8549.21호ㆍ제8549.31호와제8549.91호 이들소호에서“일차전지와축전지를함유한것(containing primary cells, primary batteries, electric accumulators)” 이란수명이끝난것이나기능을수행할수없는것, 그리고물리적으로손상되거나폐기된상태(예: 파손ㆍ 절단이나그밖의형태로소진이나파괴된것)인지에상관없이, 일차전지와축전지가 전자웨이스트안에함 유되어있거나, 전자웨이스트와함께있는것을말한다.  ============ [ 제17부 차량 항공기 선박 · 제86~89류 ] ============ 〔원문 ⅩⅦ-1〕 제 17 부 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수송기기관련품 주: 1. 이부에서제9503호나제9508호에해당하는물품과제9506호에해당하는봅슬레이(bobsleigh)ㆍ터보건 (toboggan)과이와유사한물품은제외한다. 2. “부분품”이나“부분품과부속품”에대한규정은다음각목의물품(이부의물품에사용하는것인지에상관 없다)에는적용하지않는다. 가. 각종재료로만든조인트(joint)ㆍ와셔(washer)와이와유사한물품(구성재료에따라분류하거나제 8484호로분류한다)이나경화(硬化)하지않은가황(加黃)한고무의그밖의제품(제4016호) 나. 제15부의주제2호의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범용성부분품(제15부)이나이와유사한플라스틱으로 만든물품(제39류) 다. 제82류의물품(공구) 라. 제8306호의물품 마. 제8401호부터제8479호까지의기기나이들의부분품(이부의물품용방열기는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물품, 엔진이나모터의필수적인부분을구성하는제8483호의물품 바. 전기기기(제85류) 사. 제90류의물품 아. 제91류의물품 자. 무기(제93류) 차. 제9405호의조명기구와그부분품 카. 차량의부분품으로사용되는브러시(제9603호) 3. 제86류부터제88류까지의부분품이나부속품에대한규정은그류의물품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하기에 적합하지않은부분품과부속품에는적용하지않으며, 이들류중둘이상의호에서규정한내용에동시에 적합할경우에는그부분품이나부속품의주용도에따라분류한다. 4. 이부에서는다음각목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가. 도로와궤도를주행하도록특수제작된차량은제87류의해당호로분류한다. 나. 수륙양용자동차는제87류의해당호로분류한다. 다. 도로주행차량으로겸용할수있도록특수제작된항공기는제88류의해당호로분류한다. 5. 공기완충식차량은이부로분류하되, 다음각목에서정한바에따르며, 그중가장유사한차량에분류한다. 가. 가이드트랙(guide-track) 위를주행하도록설계된것은제86류[호버트레인(hovertrain)] 나. 육상용이나수륙양용으로설계된것은제87류 〔원문 ⅩⅦ-2〕 다. 물위를주행하도록설계된것은제89류[해변이나부잔교(landing stage) 위에상륙할수있는지또는 얼음위를주행할수있는지에상관없다] 공기완충식차량의부분품과부속품은그차량의분류와동일한방법으로해당차량이속하는호로분 류한다. 호버트레인(hovertrain) 선로용장치물은철도선로용장치물로분류하며, 호버트레인(hovertrain)용 신호기기ㆍ안전기기나교통관제기기는철도용신호기기ㆍ안전기기나교통관제용기기로보아각각분류 한다. 총설 (Ⅰ) 제17부의일반적인내용 이부에는여러가지형태의철도차량과호버트레인(hovertrain)(제86류), 그밖의육상용차량 (공기완충식차량을포함한다)(제87류), 항공기와우주선(제88류), 선박․보트․호버크래프트 ㆍ수상구조물(제89류)을분류하며, 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특정의이동식기계(아래의Ⅱ항참조) (b) 제9023호의전시용모형 (c) 놀이공원의탈것, 워터파크놀이기구와유원지용오락물용으로특별히설계된완구ㆍ특정의겨울스포츠 용구ㆍ흥행용차량. 이부에서는예를들면, 완구용사이클(이륜자전거는제외한다)ㆍ어린이용으로설계된 페달식차등ㆍ완구용보트ㆍ항공기(제9503호) ; 봅슬레이(bobsleighs)ㆍ터보건(toboggan)ㆍ이와유사한 물품(제9506호) ; “범퍼카(dodge'em car)”ㆍ트랙터와그밖의운송차량[트레일러(특별히유원지용 오락물로설계되고그일부를형성하는것으로한정한다(예: 링-스탠드트레일러(ring-stand trailers))를 포함한다](제9508호)를제외한다. 추가로이부에서는하나이상의운송수단으로운반할수있도록특별히설계되고장비된 컨테이너ㆍ특정의철도선로용장비품ㆍ기계식(전기기계식을포함한다) 신호용기기(제86류)와 낙하산ㆍ항공기발진장치ㆍ갑판상륙장치(deck-arresstor)나이와유사한장치와지상비행훈련 장치(제88류)와같은수송관련장비의특수물품을포함한다. 아래의(Ⅲ)항에서규정한바를제외하고이부에서는또한제86류부터제88류까지의차량․ 항공기등의부분품과부속품도분류한다. (Ⅱ) 자주식(自走式: self-propelled)이나그밖의이동식기계(mobile machine) 제17부의차량의섀시(chassis)나수상기초구조물위에는수많은기기(특히제16부에해당하는 형식의것)를장치할수있는데; 즉, 합성되는이동식기기의분류는여러가지요소, 특히, 기초구조물의형식에의한다. 예를들면, 수상기초구조물에하나의기계를장치하여형성되는여러가지의이동식기계는 이를제89류에분류한다(예: 크레인선․준설선․곡물용엘리베이터등). 제86류나제87류의 차량의섀시(chassis) 위에기기를장치하여형성되는이동식기계의분류에대하여는제8604호․ 제8701호․제8705호․제8709호ㆍ제8716호의해설을참조하여야한다. 〔원문 ⅩⅦ-3〕 (Ⅲ) 부분품과부속품 제89류에서는선박․보트ㆍ수상구조물의부분품과부속품에대해서는규정을두고있지않다 는점을유의해야한다. 따라서이들의부분품과부속품은선박등에사용하는것으로인정되는 것이라할지라도다른류의각각의호에분류한다. 이부의다른류에서는차량․항공기ㆍ그 관련기기의부분품과부속품의분류에대하여각각규정하고있다. 다만, 이들호에는다음에서정한세가지요건을모두갖춘부분품이나부속품의것에만 한정하여적용해야한다는것을유의해야한다. (a) 이부의주제2호의조건에의하여제외하지않은것(다음의(A)규정참조). 그리고 (b) 제86류부터제88류까지의물품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하기에적합한것일것(다음의(B) 규정참조). 그리고 (c) 이표의다른호에특별히포함되지않은것일것(다음의(C)규정참조) (A) 제17부의주제2호에따라제외하는부분품과부속품 이주에서는이부의물품에사용하는것으로인정할수있는지에상관없이다음의부분품과부속품을제외한다. (1) 여러가지재료로된조인트(joint)․개스킷(gasket)․와셔(washer)와이와유사한물품(구성재료 에따라분류하거나제8484호에분류한다)과경화(硬化)하지않은가황(加黃: vulcanise)한고무의 그밖의제품(예: 흙받이용가리개와패달커버)(제4016호) (2) 제15부의주제2호에서규정한범용성부분품: 예를들면, 케이블․체인(특정의길이로절단하였는지와 끝부분에부착물을갖추었는지에상관없으나, 제87류의차량용에적합한브레이크케이블, 엑셀러레이터 케이블과그밖의이와유사한케이블은제외한다)․네일․볼트․너트․와셔(washer)․코터(cotter)와 코터핀․스프링[차량용러프스프링(leaf spring)을포함한다][이들물품으로서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 것은제73류부터제76류까지와제78류부터제81류까지에해당하며, 이들과유사한물품으로서플라 스틱으로만든것은제39류에분류한다]․차량의차체(coachwork)에사용하는자물쇠장치(lock)․부착구나 장착구(예: 장식용의구슬스트립․경첩․도어핸들․그립바․발올려놓는대․창을여는장치)․번호판․ 국적표시판(nationality plate) 등[이들물품으로서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것은제83류에분류하며, 이들과유사한물품으로서플라스틱으로만든것은제39류에분류한다]. (3) 제82류의스패너(spanner)ㆍ렌치(wrench)ㆍ그밖의공구 (4) 제8306호의벨(예: 사이클용)과그밖의물품 (5) 제8401호부터제8479호까지의기기와이들의부분품. 예: (a) 보일러와보일러용기기(제8402호나제8404호) (b) 발생로(發生爐) 가스발생기(예: 자동차용)(제8405호) (c) 제8406호의증기터빈 (d) 제8407호부터제8412호까지에해당하는여러가지엔진(기어박스를갖춘엔진을포함한다)과 이들의부분품 (e) 펌프․압축기ㆍ팬(제8413호나제8414호) (f) 공기조절기(제8415호) 〔원문 ⅩⅦ-4〕 (g) 액체나분말의분사․살포ㆍ분무용의기기; 소화기(消火器)(제8424호) (h) 권양(捲揚: lifting)․취급․적하ㆍ양하용의기계[예: 호이스트․잭․데릭(derrick)]․토양․광물이나 광석의이동․정지․지균․스크레이핑․굴착․탬핑․콤팩팅․익스트랙팅이나천공용의기계(제8425호․ 제8426호․제8428호․제8430호ㆍ제8431호) (ij) 차량에장착할수있도록만든제8432호나제8433호의농업용기계(예: 탈곡․파종․풀베기등에 사용하는부착물) (k) 제8474호에서규정한기계류 (l) 제8479호의윈드스크린와이핑메커니즘(windscreen wiping mechanism) (6) 제84류의특정의그밖의물품. 예: (a) 탭(tab)․코크(cock)․밸브(valve)ㆍ이와유사한기구[예: 방열기(radiator)의배수용탭․이너튜브밸브 (inner-tube valve)](제8481호) (b)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제8482호) (c) 제8483호에해당하는엔진이나모터의내부부분품[크랭크샤프트(crank shafts)․캠샤프트(cam shafts)․플라이휠(flywheels) 등] (7) 제85류의전기기기. 예: (a) 제8501호나제8504호의전동기․발전기․변압기등 (b) 제8505호의전자석․전자석클러치․전자석브레이크등 (c) 축전지(蓄電池)(제8507호) (d) 불꽃점화식이나압축점화식내연기관용의전기식점화기기나시동기기(점화플러그․시동전동기등) (제8511호) (e) 사이클이나자동차용의전기식의조명․신호․윈드스크린와이핑(windscreen wiping)․제상(除霜)기․ 제무(除霧)기(제8512호) ; 그밖의차량(예: 트레인등)용․항공기나선박용의전기식신호기기 (제8531호) ; 그밖의차량․항공기ㆍ선박용의전기식제상기(除霜機: defroster)․제무기(除霧機: demister)(제8543호) (f) 자동차나철도차량ㆍ항공기등에사용하는전열기기(제8516호) (g) 마이크로폰(microphone)ㆍ확성기ㆍ가청주파증폭기(제8518호) (h) 무선송신기와수신기(제8525호나제8527호) (ij) 전기식축전기(제8532호) (k) 제8535호나제8536호의전차용의집전기(pantograph)와그밖의집전장치와퓨즈(fuse)ㆍ스위치ㆍ 그밖의전기기기 (l) 제8539호의전기식필라멘트램프와전기식방전램프[실드빔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을 포함한다] 〔원문 ⅩⅦ-5〕 (m) 절연된전선과케이블[와이어링세트(wiring set)를포함한다]과같은그밖의전기용품과흑연이나 그밖의탄소제의물품[터미널(terminal)을부착한것인지에상관없다] ; 애자․전기절연용물품 (제8544호부터제8548호까지) (8) 제90류의기기(특정차량용으로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 예: (a) 사진용이나영화용카메라(제9006호나제9007호) (b) 항행용기기(제9014호) (c) 내과용․외과용․치과용ㆍ수의과용기기(제9018호) (d) 제9022호의X선을사용하는기구와그밖의기기 (e) 압력계(제9026호) (f) 제9029호의적산(積算)회전계(revolution counter)․택시미터․속도계와회전속도계와그밖의기기 (g) 제9031호의측정용이나검사용기기 (9) 시계[예: 계기판용시계(instrument pannel clock)](제91류) (10) 무기(제93류) (11) 제9405호의조명기구(luminaires and lighting fittings)(예: 항공기나열차용헤드램프) (12) 브러시(brush)(예: 도로청소차량용)(제9603호) (B) 전용(sole use)이나주용도(principal use)의기준 (1) 제17부와다른부에함께분류가능한부분품과부속품 이부의주제3호에따라제86류부터제88류까지의물품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하기에 부적합한부분품과부속품은이들각류에서제외한다. 그러므로이주제3호의의미는하나의부분품이제17부에는물론하나이상의다른 부에도해당될수있는경우에그최종적인분류는그주용도(principal use)에의하여 결정한다는것이다. 제84류에해당되는많은이동식기계에사용하는조향장치ㆍ브레이크 장치ㆍ로드휠(road wheels)ㆍ흙받기등은실제로제87류의차량류에사용하는것과동일 하며, 그주용도는차량과함께사용하는것이므로, 이러한부분품과부속품은이부에 분류한다. (2) 이부의둘이상의호에분류가능한부분품과부속품 어떤종류의부분품과부속품은두가지이상의차량형(자동차․항공기․모터사이클등) 에사용하는데적합한것이다; 예를들면, 이러한물품에는브레이크․조종장치․ 차륜․차축등을포함한다. 이와같은부분품과부속품은이들이주로사용하는차량의 부분품과부속품에관계되는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Ⅶ-6〕 (C) 이표의다른호에보다구체적으로분류하는부분품과부속품 그러나부분품과부속품이이부의물품용으로인정될수있는것이라도이들이이표의다른호에보다 구체적으로분류하는것이면이부에서제외한다. 예: (1) 경질(硬質) 고무이외의가황(加黃: vulcanised) 고무로만든형재(形材)(특정한길이로절단한것인지에 상관없다)(제4008호) (2) 가황(加黃: vulcanised) 고무로만든전동용벨트(제4010호) (3) 고무타이어․호환성타이어트레드(tyre tread)․타이어플랩(tyre flap)ㆍ이너튜브(inner tube)(제4011호 부터제4013호까지) (4) 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 등으로만든공구백 (tool bags)(제4202호) (5) 자전거나기구(balloon)용의망(제5608호) (6) 예인(曳引: towing)용로프(제5609호) (7) 방직용섬유로만든양탄자류(제57류) (8) 강화유리나접합유리로된틀을붙이지않은안전유리(성형한것인지에상관없다)(제7007호) (9) 백미러(제7009호나제90류, 해당해설부분참조) (10) 차량류의헤드램프에사용하는틀을붙이지않은유리(제7014호)와일반적으로제70류의물품 (11) 속도계․적산(積算)회전계(revolution counter) 등에사용하는플렉시블샤프트(flexible shaft)(제8483호) (12) 제9401호의차량용의자(seat)  〔원문 ⅩⅦ-86-1〕 제86류 제 86 류 철도용이나궤도용기관차ㆍ차량과이들의부분품, 철도용이나궤도용장비품과 그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포함한다) 각종교통신호용기기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목재나콘크리트로만든철도용이나궤도용받침목이나콘크리트로만든호버트레인(hovertrain)용 가이드트랙섹션(guide-track section)(제4406호나제6810호) 나. 제7302호의철강으로만든철도용이나궤도건설용재료 다. 제8530호의전기식신호기기ㆍ안전기기ㆍ교통관제용기기 2. 제8607호에는특히다음각목의물품이포함된다. 가. 차축ㆍ차륜ㆍ차륜세트(주행장치)ㆍ금속으로만든바퀴ㆍ외륜(hoop)ㆍ윤심(hub)과그밖의차륜부분품 나. 프레임(frame)ㆍ언더프레임(underframe)ㆍ보기(bogie)[대차(臺車)]ㆍ비셀보기(bissel-bogie) 다. 차축함과제동기 라. 차량의완충기ㆍ훅과그밖의연결기와통로연결기 마. 차체 3. 주제1호의물품은제외하고는제8608호에는특히다음각목의물품을포함한다. 가. 조립된선로ㆍ전차대(轉車臺)ㆍ플랫폼용완충기ㆍ로딩게이지(loading gauge) 나. 완목(腕木)신호기, 기계식신호판, 건널목용ㆍ신호용ㆍ전철용(轉轍用) 제어기, 그밖의철도ㆍ도로ㆍ 내륙수로ㆍ주차장ㆍ항만ㆍ비행장에서사용하는기계식(전기기계식을포함한다) 신호용ㆍ안전용ㆍ교통 관제용기기(전등을부착하였는지에상관없다) 총설 이류에는철도용이나궤도용의기관차ㆍ차량과이들의부분품과여러가지철도선로[협궤 (狹軌: narrow gauge)철도․모노레일등을포함한다]용의일부장비품을포함한다. 또한이류 에서는하나이상의운송수단으로운반할수있도록특별히설계되고장비를갖춘컨테이너도 포함되며, 기계식(전기기계식을포함한다)의여러가지교통신호․안전ㆍ교통관제용기기(주차장 에서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도이류에분류한다. 이류의전체를통해서“철도(railway)”와“궤도(tramway)”란강(鋼)으로만든궤조를사용 하는보통철도와궤도뿐만아니라, 자기부유(magnetic levitation)나콘크리트궤도(concrete track)를사용하는것과같은유사한가이드시스템을말한다. 〔원문 ⅩⅦ-86-2〕 제86류 이들여러가지물품은다음과같이분류한다. (A) 기관차․전동기를갖춘철도차량이나전차차량ㆍ레일카와같은여러가지형의자주식 (自走式: self-propelled) 철도차량(제8601호부터제8603호까지). 또한제8602호에는탄수차 (炭水車: locomotive tender)도포함한다. 두가지의동력형태로작동되는기관차는사용 하는주동력형태에따라해당하는호에분류한다. (B) 철도나궤도선로의유지용이나보수용차량[자주식(自走式)인지에상관없다](제8604호) (C) 여러가지형식의견인차(철도나궤도용의객차와수하물차․철도나궤도용의화차․왜건과 트럭등)(제8605호와제8606호) (D) 철도용이나궤도용의기관차와차량의부분품(제8607호)과철도나궤도선로용의장비품과 기계식(전기기계식을포함한다)의도로․철도나그밖의차량․선박이나항공기에사용하는 신호용이나관제용기기(제8608호) (E) 한가지이상의수송방식에의하여운반할수있도록특별히설계되고장비를갖춘컨테이너 (제8609호) 이류에서는가이드트랙(guide-track) 위를주행할수있도록설계된공기완충식차량[호버 트레인(hovertrain)], 이들차량의부분품과호버트레인선로용장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호버트레인수송장치용의신호․안전ㆍ교통관제기기도포함한다(제17부의주 제5호참조). 불완전하거나(incomplete) 미완성(unfinished)의차량이라도차량으로서의본질적인특성을 갖춘경우에는해당하는완전하거나완성된차량으로분류한다. 이들차량에는다음물품을 포함한다. (1) 기관차나전동차를갖춘철도나궤도차량으로서동력장치․계기류․안전장치ㆍ장비품을 갖추지않은것 (2) 의자(seat)가없는객차 (3) 현가장치(懸架裝置: suspension)와차륜(wheel)을갖춘화차차대 한편, 전동기를갖춘철도나궤도차량의차체, 밴(van)․왜건(wagon)ㆍ트럭의차체, 탄수차 (炭水車: locomotive tender)의차체로서언더프레임(underframe)에장착되지않은것은 이를철도나궤도용기관차나차량의부분품으로분류한다(제8607호). 이류에는다음물품을제외한다. (a) 제9023호의전시용의철도차량모델 (b) 철도차량에장착한중포(제9301호) (c) 장난감기차(제9503호) (d) 놀이공원의탈것ㆍ워터파크놀이기구나유원지용오락물로사용하기위해특별히설계된것으로서엄격한 의미에서의차량을구성하지않는설비(제9508호) 〔원문 ⅩⅦ-8601-1〕 86.01 86.01 - 철도용기관차(외부전원이나축전지로주행하는것으로한정한다) 8601.10 - 외부전원으로주행하는것 8601.20 - 축전지로주행하는것 이호에는필요한전기에너지가차량자체에갖추어져있는축전지로부터공급되거나레일 이나오버헤드케이블(overhead cable)과같은외부도체로부터공급되는여러가지의전기식 기관차를포함한다. 〔원문 ⅩⅦ-8602-1〕 86.02 86.02 - 그밖의철도용기관차와탄수차(炭水車) 8602.10 - 디젤전기기관차 8602.90 - 기타 (A) 기관차(locomotive) 이그룹에는동력장치의형식(증기엔진ㆍ디젤엔진ㆍ가스터빈ㆍ석유엔진ㆍ압축공기식엔진등)이 어떤것인지에상관없이제8601호의외부전원이나축전지에의하여구동되는기관차를 제외한여러가지형의철도용기관차를포함한다. 이러한기관차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다음세가지형의디젤기관차(diesel locomotive) (a) 디젤-전기식기관차(diesel-electric locomotive) : 이것은디젤엔진이전기를발생 하도록발전기를구동시켜주며, 이전기는트랙션모터(traction motors)가차륜을구동 시키는동력으로변한다. (b) 디젤-유압식기관차(diesel-hydraulic locomotive) : 이것은디젤엔진에서나온동력이 유압장치를사용하는바퀴에전달한다. (c) 디젤-기계식기관차(diesel-mechanical locomotive) : 이것은디젤엔진에서나온 동력이클러치나유체플라이휠(fluid flywheel)과기어박스를통해서바퀴에도달한다. (2) 모든형태의증기기관차(steam locomotive) : 전기식구동장치를사용하는터빈기관차 ㆍ탱크기관차와화력을쓰지않는기관차[즉, 공업용플랜트에서충전하는보일러대신으로 증기저장통(steam reservoir)을갖춘것]도포함한다. * * * 이호에는보기(bogie)가갖추어져있지않고보통단지두개의구동축(driving axle)이부착 되는중간출력을갖는특정의기관차를포함한다. 이들은주로역에서왜건(wagon)을움직이는데 사용하며철로를연결시키는공업설비로서사용한다. (B) 탄수차(炭水車) 탄수차(炭水車)는보일러에필요한물과연료를운반하는증기기관차에결합된차량이다. 이들은원래두개이상의축에지지된프레임(frame)과물통과석탄통이나연료유탱크용의 밀폐된탱크로구성하는금속판제의상부구조물로구성된다. * * * 도로와궤도의양쪽을주행하도록조립된트랙터는제외한다(제8701호). 〔원문 ⅩⅦ-8603-1〕 86.03 86.03 - 자주식(自走式) 철도용이나궤도용객차와화차(제8604호의것은제외한다) 8603.10 - 외부전원으로주행하는것 8603.90 - 기타 자주식(自走式)의철도용이나궤도용객차와화차는동력장치를갖추고있을뿐아니라승객 이나화물을운반할수있도록설계되어있기때문에기관차와는상이하다. 이들차량은단순히 여행용으로설계되어있거나동일한형의차량이나트레일러차량을각각하나이상연결시키도록 되어있다. 이러한차량의주요한특징은기관실의한쪽이나양쪽, 또는중앙부에있는높은곳, 즉사령탑과 같은곳(conning-tower)에부착되어있는점이다. 이호에해당되는여러가지자주식(自走式)의객차와화차에는다음의것이포함한다. (A) 전동객차(electrically-propelled coach) : 이전동객차는전기에너지를예를들면, 가공선(overhead cable)의경우집전기(pantograph)나트롤리를통하거나제3궤도의경우 보기(bogie)에장치된집전자를통하여고정된외부전원으로부터공급받는다. 전차: 이러한것은때때로홈(slot rail)에있는두개의안내레일을사용하는것으로서 전류가"플라우(plough)"로알려진특수한장치를거쳐집전된다. (B) 레일카(rail-car) : 그자체의동력에의하여주행되는동력자장식차량으로서디젤 엔진을갖춘것이나그밖의내연기관을갖춘것 어떤레일카는경질(solid) 타이어나공기를넣은타이어가갖추어져있으며그밖의것들은 래크레일타입(rack-rail type)의것이다. (C) 축전지구동의자주식(自走式) 차량 이호에는전기자이로궤도차(electro-gyro vehicle)도포함한다. 이장치의원리는고속 회전의플라이휠(flywheel)에운동에너지를축적시키는원리에의한것으로서이에너지는전류의 형태로구동모터(driving motor)에전달한다. 이장치는일정하게한정된범위에서만가능하며 경궤도차(light rail-car)나궤도전차(tram)에이용한다. 이호에서모터는변화시키기않고단순히바퀴를바꾸고조타장치(steering)를잠금으로써레일카(rail-car)로 변환시킬수있는도로주행용의원동기를갖춘차량을제외한다는것을유의해야한다(제8702호). 〔원문 ⅩⅦ-8604-1〕 86.04 86.04 - 철도나궤도의유지용이나보수용차량[자주식(自走式)의것인지에상관없다][예: 공작차(workshop)ㆍ기중기차(crane)ㆍ밸러스트템퍼(ballast tamper)ㆍ트랙 라이너(trackliner)ㆍ검사차ㆍ궤도검사차] 이호에분류하는차량[자주식(自走式)의것인지에는상관없다]은예를들면, 철도의고정선로와 궤도주위의구조물의설치ㆍ보수ㆍ유지에사용하기위하여특별히설계되었다. 이호에서는다음물품을포함한다. (1) 공구ㆍ공작기계ㆍ발전기ㆍ리프팅기계[잭ㆍ호이스트(hoist) 등]ㆍ용접기ㆍ체인ㆍ케이블등을 갖춘작업차 (2) 응급작업차와그밖의기중기차(crane lorry) ; 기관차나객차를인양하는기중기차; 레일을 리프팅하거나부설하기위한기중기차; 역구내에서의적하용이나양하용의기중기차 (3) 윈치트럭(winch truck) (4) 청소용이나자갈따위를다지기위하여사용하는특수장치를갖춘차량 (5) 궤도용의시멘트혼합기기를갖춘트럭(전선용철탑등의기초공사를하기위한) (6) 계량대의측정용트럭 (7) 전선의가설과유지를위한발판차량(scaffold truck) (8) 제초용약제분사차 (9) 궤도유지용의자주식(自走式) 차량[특히철도용의트랙라이너(trackliner)] : 한개이상의 엔진을갖추고있어서궤도부설장치ㆍ밸러스트탬퍼(ballast tamper) 등차량에장착된 작업기계에동력을공급하고작업이진행되는동안차량을구동시킬뿐아니라작업기계가 작동하지않을때에는자주식(自走式)의장치로궤도를따라속히이동시킬수있다. (10) 엔진ㆍ브레이크등의작동검사용의자동기기와같은특수장치를갖춘철도검사차(예: 적재 하중의측정용과레일ㆍ궤도바닥ㆍ다리등의결함검사용의것) ; 운행중에궤도의여러 가지불규칙상태를기록하는트랙검사용차량 (11) 기계구동식의궤도검사용트롤리[모터를갖춘레일사이클(rail cycle)을포함한다]로서철도 역무원이궤도유지용으로사용하는것: 이들은보통내연기관을갖추었고, 자주식(自走式) 이며, 유지작업요원과궤도를따라운반되는자재의양쪽을급히운반하는수단으로 제공한다. (12) 비기계구동식의궤도검사용트롤리[레일사이클(rail cycle)을포함한다] : 철도검사요원이 사용한다(예: 손이나발구동식의것). * * * 바퀴가달린플랫폼에단순히장착되고철도나전차의하부구조에장착되지않은기계ㆍ측정기구와그밖의 장치(즉, 사실상철도나궤도차량을구성하는것이아닌것) 이호에서제외하고그밖의열거호에분류한다 (제8425호ㆍ제8426호ㆍ제8428호ㆍ제8429호ㆍ제8430호등). 〔원문 ⅩⅦ-8605-1〕 86.05 86.05 - 철도용이나궤도용객차[자주식(自走式)은제외한다], 수하물차ㆍ우편차와그밖의 철도용이나궤도용특수용도차[자주식(自走式)과제8604호의것은제외한다] 이호에는보통여객열차에연결되는형의자주식(自走式)이아닌철도나궤도차량의그룹 [전차에연결되는트레일러객차(tramway trailer coach)와케이블객차(funicular (cable) railway coach)]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을것을포함한다. (1) 침대차ㆍ식당차ㆍ전망차ㆍ오락차(특히, 연회ㆍ댄스등에적합한설비를갖춘것을포함한다)를 포함한모든종류의여객용객차 (2) 케이블객차[funicular (cable) railway coach] (3) 전차에연결되는트레일러객차(tramway trailer coach) (4) 광산의지하운송에서사용하는특수객차 (5) 철도원의거주객차 (6) 화차와객차와화차를함께연결시킨화객차 (7) 철도우편객차 (8) 구급차․병원차․X선차나이와유사한객차 (9) 감방객차 (10) 장갑객차 (11) 무선(radio)기기나전신기기를갖춘특수객차 (12) 장치․기계ㆍ축소모형(scale model)을갖춘교육용객차(예: 직원교육용) (13) 전시회용객차 〔원문 ⅩⅦ-8606-1〕 86.06 86.06 - 철도용이나궤도용화차[자주식(自走式)은제외한다] 8606.10 - 탱크차와이와유사한차 8606.30 - 자기양하식(self-discharging) 화차(소호제8606.10호의것은제외한다) - 기타 8606.91 -- 덮개가있는것으로서밀폐되어있는것 8606.92 -- 덮개가없는것으로서고정된측면의높이가60센티미터를초과하는것 8606.99 -- 기타 이호에는철도망[여러가지궤간(gauge)의것]으로화물을수송하는차량을분류한다. 또한 갱도내ㆍ건물의부지내ㆍ공장내ㆍ창고내등에서궤도에의하여화물을운송하는소형의 차량이나트럭을포함한다. 이러한소형의차량이나트럭은일반적으로스프링이부착되어있지 않는다는점에서진정한왜건(wagon)ㆍ캐리지(carriage) 등과는다르다. 보통의무개화차[평면트럭(flat truck)ㆍ경사식(傾斜式) 왜건(tipping wagon) 등]와유개차 이외에이호에는다음의특수형의화차를포함한다. (1) 탱크왜건(tank wagon)과이와유사한것[예: 저장왜건(reservoir wagon)ㆍ캐스트왜건 (cask wagon)] (2) 절연이나냉장용의화차 (3) 자동양하식화차[경사식(傾斜式) 왜건(tipping wagon)․개저식(開底式) 왜건(hopper wagon) 등] (4) 중량화물수송용의중심이낮은평면트럭(underslung flat truck) (5) 목재운반용화차 (6) 석제품등을부착한저장차와화학약품의운반용저장차 (7) 말(마)의수송차 (8) 더블데크화차(double deck wagon)(예: 차의수송에사용한다) (9) 살아있는가금류(poultry)나어류의운반용으로특별히설비된화차 (10) 다른화차를운반하는플랫폼화차 (11) 여러가지협궤(narrow gauge)용화차 (12) 광산용화차 (13) 레일․대들보(girder) 등의수송용화차 (14) 궤도용화차를운반시키기위하여레일을부착한화차 (15) 고방사능제품을수송하기위하여특별히설계된화차 가이드레일(guide rail)을부착한특수화차에의하여수송되는“도로와레일겸용(road-rail)”의트레일러는 제외한다(제8716호). 〔원문 ⅩⅦ-8607-1〕 86.07 86.07 - 철도용이나궤도용기관차나차량의부분품 - 보기(bogie)ㆍ비셀보기(bissel-bogie)ㆍ차축ㆍ차륜과이들의부분품 8607.11 -- 구동식보기(bogie)와비셀보기(bissel-bogie) 8607.12 -- 그밖의보기(bogie)와비셀보기(bissel-bogie) 8607.19 -- 기타(부분품을포함한다) - 제동장치와그부분품 8607.21 -- 공기식제동장치와그부분품 8607.29 -- 기타 8607.30 - 훅과그밖의연결장치ㆍ완충장치와이들의부분품 - 기타 8607.91 -- 기관차용 8607.99 -- 기타 이호에는철도용이나궤도용기관차나차량의부분품으로서다음의두가지조건을충족하는 것을분류한다. (ⅰ) 위에서언급한제8601호부터제8606호까지의차량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하는데적합한 것으로인정되어야하며; (ⅱ) 제17부주의규정에의하여제외하지않아야한다. 철도용이나궤도용의기관차나차량의부분품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두개의축이나그이상의축을갖춘보기(bogie)와하나의축만을갖춘프레임(frame)으로 구성된비셀보기(bissel-bogie) (2) 직선이나크랭크를부착한축(조립한것인지에상관없다) (3) 차륜이나그부분품[윤심(hub)․금속타이어등] (4) 축박스(axle-box)(윤활유나그리스박스로알려져있다)과이들의부분품[예: 축박스의본체] (5) 여러가지브레이크장치: 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수동브레이크: 각차량을직접제동하는것(레버브레이크와스크루브레이크) (b) 열차의각차량을단일제동하는관통제동장치: 여기에는압축공기제동장치와진공 제동장치를포함한다. (c) 제동쐐기(shoe)․실린더․레버등을포함한제동장치의부분품 (6) 완충장치 〔원문 ⅩⅦ-8607-2〕 86.07 (7) 커플링기어(coupling gear)[예: 훅(hook)ㆍ스크루(screw)나체인모양의드래프트기어)] ; 어떤연결장치는자동식일수도있다. (8) 프레임(frame)과이들의부분품[세로대(longeron)ㆍ크로스거더(cross-girder)ㆍ축상자가이드 (axle-box guide) 등] ; 한부분으로주조된프레임(frame) (9) 연결통로와접속플랫폼 (10) 모터구동식이나비자주식(非自走式)의철도나궤도의차량용차체(언더프레임에장착되지 않은것)(예: 객차용ㆍ트럭용ㆍ왜건용등) ; 그차체의부분품[예: 객차나트럭의도어ㆍ 칸막이ㆍ왜건의경첩을붙인외측ㆍ측면지주(side stanchion)ㆍ러닝보드(running board) ㆍ탄수차(炭水車: tender)의수조등] (11) 제동장치나가열장치용의커플링헤드(coupling head)를갖춘파이프 (12) 보기(bogie)의유압식쇼크업소버(shock-absorber) 다만,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앵글(angle)ㆍ쉐이프(shape)ㆍ섹션(section)ㆍ시트(sheet)ㆍ플레이트(plate)와 그밖의프레임(frame)의부분품과관(tubeㆍpipe) 등은명백히기관차나차량의부분품으로인정되는범위로 가공하지않는한제15부에분류한다는것을유의해야한다. 〔원문 ⅩⅦ-8608-1〕 86.08 86.08 - 철도나궤도선로용장치물, 철도ㆍ궤도ㆍ도로ㆍ내륙수로ㆍ주차장ㆍ항만ㆍ비행장 에서사용되는기계식(전기기계식을포함한다) 신호기기ㆍ안전기기ㆍ교통관제기기, 이들의부분품 (A) 철도나궤도선로용장치물(fixture and fitting)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조립된트랙(assembled track) : 즉, 레일이이미받침목(枕木: sleeper)이나그밖의지지물에 고정되어있는것이다. 이러한트랙은접속점ㆍ전환이나분할전철기ㆍ커브ㆍ직선형의형태로 놓이게된다. (2) 전차대(turntable)(전기식으로작동하는것인지에상관없다) : 즉, 보통원형모양의대형 플랫폼으로서중심주위로회전되며철도용의트랙과함께부착되어있는데; 대부분의것은 플랫폼의주위를돌려주는롤러(roller)도갖추고있다. 따라서기관차등은전차대(turntable) 위로회전시켜서새로운방향으로향하게되는것 이다. 이호에는건축장ㆍ채석장등에서사용하는협궤(narrow gauge)철도용의수동식 전차대도포함한다. 따라서이호에는기관차나화차를일방의궤도에서타방의궤도에로이전시키는천차기(遷車機: traverser)는제외한다. 철도차량처리용의이러한천차기(遷車機)와그밖의기계[예: 왜건티퍼(wagon tipper)ㆍ왜건푸셔(wagon pusher)]는제8428호에해당한다. (3) 플랫폼완충장치(platform buffer) : 이것은철도차량이종착점에도착되기전에정지하지 않는경우충격을최소한으로하기위하여선로의끝에있는차량을정지시키는장치로서 유압식이나스프링식의것이있다. 이러한것은종착역의콘크리트부에깊이매립되어있거나 조차장의튼튼한구조에부착시키도록설계된다. (4) 로딩게이지(loading gauge) : 이것은아치형의구조물로서그아래를지나는열차가 규정된최대허용높이와넓이를초과하지않도록확인시키는것이다. 이호에는목제받침목(제4406호)ㆍ콘크리트받침목(제6810호)ㆍ제7302호에서규정한철강으로만든 받침목ㆍ궤도나그밖의조립되지않은철도로선의건설재를제외한다(해당해설참조). 가공(架空) 전선(overhead cable)을지지하는철탑과문형의철주는철도나궤도용장비물로간주하지않고 그구성재료에따라제6810호ㆍ제7308호등에분류한다. (B)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ㆍ비행장에서 사용되는기계식(전기기계식을포함한다) 신호용․안전용ㆍ교통관제용기기 이그룹에는일반적으로약간거리를둔관제소로부터레버ㆍ크랭크ㆍ봉ㆍ선ㆍ체인등의조작 이나유압-공기압축식(hydro-pneumatic) 장치나전기식모터를이용하여신호등이조작되는 기기를분류한다. 또한전기-공기압축식의기기(예: 철도용)도이호에분류한다. 이러한형식에 있어서신호기나전철기는공기압축식의동력엔진에의하여작동되며, 모터의실린더로공기가 유입되거나배출되는것은신호상자안에있는전기제어반에의하여차례로제어되는전자식 밸브에의하여조절된다. 신호기와그공기작동식장치는이호의기계식장치로간주한다. 그러나전기제어반(electric control board) 등은제85류에분류한다. 〔원문 ⅩⅦ-8608-2〕 86.08 “신호용기기(signalling equipment)”는차량ㆍ선박ㆍ항공기에지시를전달할때마다두가지 이상의양상을표시할수있는기기를말한다. 기계적인특징을갖지않은도로ㆍ철도등의 신호판(예: 속도제한ㆍ방향ㆍ비탈신호판)은제외하며; 이들은그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예: 제4421호나제8310호). 위에서규정한것과같이기계식이나전기기계식으로작동되는것임을전제로, 이호에서는 다음과같은형의기기를포함한다. (1) 신호상자장치(signal box equipment) : 전달용의휠ㆍ봉ㆍ선등을갖춘많은제어레버로 구성되는완전장치를프레임(frame)에장치시킨것이다. 대부분의경우연동장치는신호기나 전철기가충돌을유도하는방향으로조작되는것을막을수있도록위험방지장치를갖추고 있다. (2) 완목(腕木: semaphore)신호기․신호용디스크․완전한신호용포스트ㆍ신호용갠트리 (signal gantry) (3) 제어장치나슬로팅레버메커니즘(slotting lever mechanism) : 상호조정작동을가능 하도록상호의존신호기에부착한다. (4) 전철기나신호기등조작에사용하는트랙사이드메커니즘(trackside mechanism)[레버ㆍ 페달ㆍ크랭크(crank)ㆍ그밖의형의그라운드프레임(ground frame) 등] (5) 전철기검정기(point detector) : 이러한것은전철기의동작에의하여작동되는것으로서; 이러한동작은신호소에거꾸로전달되어신호수가그것에의하여전철기의위치를알수 있는것이다. (6) 전철기록(point lock)과록킹바(locking bar) : 이들장치는궤도그자체에부착되어 있으며, 열차가통과할때자동적으로완목(腕木: semaphore)신호기를잠가주어열차가 완전히통과할때까지전철기(轉轍機)가신호소로부터바뀌지않도록해주는것이다. (7) 레일브레이크(rail brake) : 이장치는차량의속도를늦추거나정지시키기위하여사용 한다(예를들면, 조차장에입환되는화차의배열을늦추는데사용한다). 이러한것은보통 본질적으로궤도의각레일에부착된일조의바(bar)로구성되어있으며유압식이나공기 압축식으로제어되어그바장치가있는궤도를통과하는차량의차륜에제동압력을미치도록 하는장치이다. (8) 탈선기(derailer)와정지장치(stop block) : 이들장치를레일에대지않고미끄러져나가게 하면화차를통과하게해주지만, 레일의주행면위에놓고미끄러져나가게하면정지장치로서 작동하거나궤도밖으로화차를“점프(jump)”하도록하는탈선기(deflecting blade)로작동 한다. (9) 열차정차장치(train stop) : 이러한것은보통궤도옆에붙어있고압축공기에의하여 작동되는T형의바장치로구성된다. 이바는신호기에연결되어있으므로다음에위험이 있을때에는이바가그위치에올려지며, 신호를위반하고달려올때에열차에있는제동 장치레버가걸리게“트립(trip)”된다. (10) 자동안개신호기(automatic fog-signalling apparatus) : 이장치는보통공기압축식으로 조작되는것으로서위험할때마다자동적으로궤도위에안개신호를장치하는것이다. (11) 차단기의게이트를상하로개폐시키는평면교차관제장치: 이장치는보통수동(手動)식의 크랭크휠과치차장치로구성되거나신호나전철기제어장치를갖춘신호소로부터조작되는 지렛대장치로구성되어있다. 평면교차차단기자체는그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철강으로만든것이면제7308호, 목재로만든것이면제4421호). 다만, 차단기의개폐여부를알려주는기계식으로나전기기계식 으로조작되는신호기는이호에해당한다. 〔원문 ⅩⅦ-8608-3〕 86.08 (12) 도로나해상교통에“정지(stop)”와“진행(go)”의신호를표시하도록설계된수동(手動)식 이나전기기계식으로작동되는신호기 부분품 이호에는위에서규정한기기의부분품으로인정할수있는것도포함한다[예: 회전식플랫폼 ㆍ신호용암(arm)과디스크ㆍ제어레버ㆍ전철기록케이스ㆍ연동식슬로트메카니즘(interlocking slot mechanism)]. * * *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a)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체인과제15부의주제2호에규정한그밖의범용성부분품(제15부)과이와 유사한플라스틱제품(제39류에분류한다) ; 제15부에해당하는범용성의재료(선과봉과같은것)와 금속으로만든구조물과구조물의부분품. 궤도측면제어기구를전철기(轉轍機: switch blade)에접속 시키기위하여레일밑에배선한전철봉은철강제의그밖의특정의철도선로건설재료와함께제7302호에 분류한다는것은유의해야할것이다. (b) 신호용램프(제8530호나제9405호) (c) 사이렌ㆍ안개경적(foghorn)과그밖의음향신호기기(각해당호에분류한다) (d) 차량ㆍ선박등의갑판에설치된신호기(예: 열차의경적신호기ㆍ선박용의비상지점신호기기)(각각의 해당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Ⅶ-8609-1〕 86.09 86.09 - 컨테이너(액체운반용컨테이너를포함하며, 하나이상의운송수단으로운반할 수있도록특별히설계되고구조를갖춘것으로한정한다) 이러한컨테이너[리프트밴(lift van)을포함한다]는하나나그이상의수송방식(예: 도로ㆍ철도 ㆍ해상ㆍ항공에의한수송)에의한운반용으로특별히설계되고구조를갖춘용기(packing receptacle)이다. 이러한것은차량ㆍ항공기ㆍ선박에의한수송을할때에취급상의용이와 안전을위하여장착구[훅(hook)ㆍ링ㆍ카스터(castor)ㆍ받침대등]를갖추고있다. 이리하여 중간에서재포장하지않고화물을“문앞에서문앞까지로(door-to-door)”로운송하는데적합 하고, 또한튼튼한구조로되어있어반복사용할수있도록되어있다. 보통많이사용하는형은나무로만든것이나금속으로만든것으로서문짝을갖추었거나옆을 떼어낼수있는대형박스로되어있다. (1) 가구이동용컨테이너 (2) 부패성식품이나물품용의단열컨테이너 (3) 액체나가스운반용컨테이너(일반적으로원통형이다) : 이러한컨테이너에는여러가지형의 운반차량이나선박에장착할수있는지지대가결합된경우로한정하여이호에분류하고; 그이외의것은각각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4) 석탄ㆍ광석ㆍ부석ㆍ벽돌ㆍ타일등의벌크(bulk)화물운송용오픈컨테이너(open container), 이러한것은때때로양하(unloading)의편리를위하여바닥이나측면에경첩이달려있다. (5) 특수한물품, 특히, 유리제품ㆍ도자제품등과같은깨지기쉬운물품이나살아있는동물의 수송에사용하는특수형식의것 컨테이너는그용적이보통4㎥에서145㎥까지의여러가지가있다. 이보다작은특정형의 것도있으나보통그용적은1㎥이상이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케이스ㆍ나무상자등: 화물을“문앞에서문앞까지로(door-to-door)” 운송하기위하여설계되었을지라도 위에서규정한바와같이수송용의차량ㆍ항공기ㆍ선박에장착할수있도록특별히제조되지않은것. 이들은그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b) 도로-레일겸용(road-rail) 트레일러[주로도로트레일러로사용하도록되어있으나가이드레일(guide rail)을 갖춘특수철도화차로수송하기위하여설계된것](제8716호). (c) 모듈화된빌딩유닛(제9406호)  〔원문 ⅩⅦ-87-1〕 제87류 제8 7 류 철도용이나궤도용외의차량과그부분품ㆍ부속품 주: 1. 이류에는궤도주행전용으로설계된철도용이나궤도용차량을제외한다. 2. 이류에서“트랙터”란주로다른차량ㆍ기기ㆍ화물을끌거나밀기위하여제작된차량을말한다(트랙터의 주용도에따라공구ㆍ종자ㆍ비료나그밖의물품의수송용보조기구를갖추었는지에상관없다). 호환성장치 로서제8701호의트랙터에부착시키도록설계된기계와작업도구는트랙터와함께제시된경우에도각해당 호로분류하며이들이트랙터에장착된것인지에상관없다. 3. 운전실이있고원동기를부착한자동차섀시는제8706호로분류하지않고제8702호부터제8704호까지로 분류한다. 4. 제8712호에는각종어린이용이륜자전거를포함하며, 그밖의어린이용자전거는제9503호로분류한다. ◦ ◦ ◦ 소호주: 1. 소호제8708.22호에는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자동차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할수있는다음의물품을 포함한다. 가. 전방윈드스크린(윈드쉴드)·후방창문과그밖의창문(틀에끼운것으로한정한다) 나. 전방윈드스크린(윈드쉴드)·후방창문과그밖의창문(틀에끼운것인지에상관없으며, 가열장치나그 밖의전기·전자장치를결합한것에한정한다) 총설 이류에는제16부에해당되는특정이동식기계를제외하고다음의차량을분류한다(제8701호․ 제8705호ㆍ제8716호해설참조). (1) 트랙터(제8701호) (2) 여객수송용자동차(제8702호나제8703호)나화물수송용(제8704호)이나특수용(제8705호)으로 제작한자동차 (3) 권양(捲揚: lifting)이나취급장비를갖추지않은자주식(自走式: self-propelled)의작업트럭 으로공장․창고․부두ㆍ공항에서화물의단거리운반용으로사용하는형식의것과철도역 플랫폼에서사용하는형식의트랙터(제8709호) (4) 자주식(自走式)의장갑차(제8710호) (5) 모터사이클과사이드카; 사이클과신체장애인용차량(모터를갖추었는지에상관없다)(제8711호 부터제8713호까지) (6) 유모차(제8715호) (7) 트레일러(trailer)와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그밖의차량으로서기계식으로구동되지않는것. 즉, 다른차량에의하여견인되는차량, 손으로밀거나끄는차량, 동물에의하여견인되는차량 이다(제8716호). 이류에는육상주행용이나육상과일부지역의수면상(습지등)의양방주행용으로설계된공기 완충식차량도분류한다(제17부의주제5호참조). 〔원문 ⅩⅦ-87-2〕 제87류 자동차의분류는모든부분품을완성자동차로결합한이후에수행되는작업[예: 차대번호 부착(fixation), 브레이크시스템충전, 브레이크로부터공기빼기, 스티어링부스터장치(파워 스티어링)ㆍ냉각장치ㆍ공기조절장치의충전, 헤드라이트조절, 차륜배치조절(wheel geometry regulation : alignment), 브레이크의조절]에영향을받지않는다. 여기에는통칙제2호가목에 의하여분류하는경우도포함한다. 불완전(incomplete)하거나미완성(unfinished)의차량으로서완전하거나완성된차량의 본질적인특성을가진것은완전하거나완성된차량으로분류한다[통칙제2호가목참조]. 예를들면, 다음과같은것이있다. (A) 차륜이나타이어와배터리를갖추지않은자동차 (B) 엔진이나내부장치를갖추지않은자동차 (C) 안장(saddle)과타이어를갖추지않은자전거 이류에는제17부주의규정에의하여이류에해당되는차량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하는데 적합한부분품과부속품도포함한다(이부총설참조). * * * 수륙양용자동차(amphibious motor vehicle)는이류의자동차로서분류한다는것을유의해야 할것이다. 그러나도로주행용으로사용할수있도록특수제작된항공기는항공기(aircraft)로 분류한다(제8802호). 이류에서는또한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다른용도로는적합하지않고, 횡단면을보여줄수있도록절단되어있으며, 전시용으로설계된차량과 이들의부분품(제9023호) (b) 어린이가탈수있도록설계된바퀴달린완구와어린이용자전거[어린이용이륜자전거는제외한다] (제9503호) (c) 봅슬레이(bobsleigh)․터보건(toboggan)과이와유사한겨울철스포츠용기기(제9506호) (d) 놀이공원의탈것이나유원지용오락물로특별히설계된차량(제9508호) 〔원문 ⅩⅦ-8701-1〕 87.01 87.01 - 트랙터(제8709호의트랙터는제외한다)(+) 8701.10 - 차축이하나인트랙터 -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도로주행식트랙터 8701.21 -- 압축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디젤이나세미디젤(semi-diesel)]만을갖춘것 8701.22 -- 압축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디젤이나세미디젤(semi-diesel)]과추진용모터로서 의전동기를둘다갖춘것 8701.23 -- 불꽃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과추진용모터로서의전동기를둘다갖춘것 8701.24 -- 추진용전동기만갖춘것 8701.29 -- 기타 8701.30 - 무한궤도식트랙터 - 기타(엔진동력에의한것으로한정한다) 8701.91 - 엔진의동력이18킬로와트이하인것 8701.92 - 엔진의동력이18킬로와트초과37킬로와트이하인것 8701.93 - 엔진의동력이37킬로와트초과75킬로와트이하인것 8701.94 - 엔진의동력이75킬로와트초과130킬로와트이하인것 8701.95 - 엔진의동력이130킬로와트를초과하는것 이호에분류하는트랙터(tractor)란본래다른차량ㆍ기기ㆍ화물을끌거나밀기위하여제작된 차륜식이나무한궤도식의차량을말한다. 트랙터는그주요한용도에관련하여공구ㆍ종자ㆍ비료나 그밖의물품의수송용보조기구를갖춘것이나보조기능으로서의작업도구를부착시키기위한 장치가갖추어진것을포함한다. 이호에는권양(捲揚: lifting)ㆍ굴착ㆍ레벨링(levelling) 등의기능을수행하는기기의필요불가결한 부분품을형성시키기위하여특별히설계ㆍ제작ㆍ보강된주행부(설사주행부가해당기능의수행을 위하여끌거나밀기위하여사용한다하여도)는제외한다. 이호에는여러가지의트랙터(제8709호에해당되는철도역의플랫폼에서사용하는형의트랙터를 제외한다)가분류하는데, 예를들면, 영농용ㆍ임업용ㆍ도로주행용의트랙터ㆍ토목건설용의중 작업을하는트랙터ㆍ윈치트랙터(winch tractor) 등으로서그추진방식(내연기관ㆍ전동기등)이 어떠한것인지에상관없다. 또한이호에는도로위나궤도위의어디에서도사용할수있는트랙터가 포함한다. 다만, 궤도전용으로설계된것을포함하지않는다. 이호에해당하는트랙터는자동차차체(몸체)를갖추고있거나운전자용좌석이나운전실을 갖추고있기도하다. 이러한것에는공구상자ㆍ농기구를올리거나내리는부속장치ㆍ트레일러ㆍ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의연결장치[예: 기계식말(mechanical horse)와이와유사한견인 장치위에]나탈곡기와원형톱같은기계를구동시키기위한동력전도(傳導)장치가갖추어져있다. 트랙터의섀시(chassis)는차륜ㆍ무한궤도ㆍ차륜과무한궤도가결합된것에장착되어있다. 후자의경우에는앞바퀴의조종축에만차륜이부착되어있다. 이호에는차축이하나인트랙터(single axle tractor)도포함한다. 이것은하나나두개의 바퀴에한개의구동축을갖춘소형의농업용트랙터이며; 이러한소형트랙터는보통의트랙터 와같이범용성의동력전도(傳導)장치에의하여작동되는교환식기구를갖추어서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트랙터에는보통운전자의시트가없고조종은두개의핸들에의하여행 하여진다. 다만, 어떤형의것은운전석을붙인일륜식이나이륜식의트랙터뒷부분의접속차량 을갖춘것도있다. 〔원문 ⅩⅦ-8701-2〕 87.01 이와유사한차축이하나인트랙터는산업용으로도사용한다. 이호에는윈치를장착한트랙터(tractor fitted with winch)를포함한다(예: 수렁에빠진 차량을끌어올리기위하여; 나무의뿌리를뽑거나나무를끌어당기기위하여; 농기구의원거리 견인에사용한다). 이호에는또한예를들면, 포도원이나임업농장에서사용하는스트래들형트랙터[지주식(支柱式) 트랙터(stilt tractor)]를포함한다. * * * 이호에는또한크레인․리프팅용택클(lifting tackle)․윈치(winch) 등을갖춘구난차(breakdown lorry)도제외 한다(제8705호). 다른기계가부착된트랙터(tractor fitted with other machinery) 호환성장치(interchangeable equipment)로서트랙터에부착시키도록설계된농업용기계(쟁기ㆍ 써레ㆍ괭이등)는제시될때에트랙터에장착된경우에도각해당호로분류한다는것을유의해야 할것이다. 이와같은경우에는트랙터는분리시켜이호로분류한다. 트랙터와공업용작업도구도해당트랙터가본래다른차량ㆍ기기ㆍ화물을끌거나밀기위하여 설계되어있으며, 또한농업용트랙터와동일한방식으로작업용도구의상하등의조작을행하는 간단한장치가갖추어져있을때에는이것을분리시켜분류한다. 이경우호환성작업도구는트랙터와 함께제시된경우에도(트랙터에장착한것인지에상관없다) 각해당호에분류한다. 한편조작 장치를갖춘트랙터는이호에분류한다.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를연결시킨모터로리(motor lorry), 세미트레일러를연결시킨트랙터, 제84류의작업기계를세미트레일러의경우와같은방식으로연결시킨중(重)작업용트랙터에대해 서도견인부분은이호에분류하고, 한편으로세미트레일러나작업기계는각해당호에분류한다. 다른한편이호에는예를들면, 제8425호ㆍ제8426호ㆍ제8429호ㆍ제8430호ㆍ제8432호에열거한기계의 주행부로서, 주행부ㆍ조작제어장치ㆍ작업기기ㆍ그조작장치가특별히상호결합되어구조적으로일체의기계를 형성시키도록설계된것은제외한다. 예를들면, 로더(loader)ㆍ불도저(bulldozer)ㆍ모터를갖춘쟁기등의경우이다. 일반적으로취급용ㆍ굴삭용등으로설계된기계의필요불가결한부분을구성하는주행부는그 특수한구조상의특징[모양ㆍ섀시(chassis)ㆍ운전방식등]에의하여이호의트랙터와구별될수있다. 트랙터형의주행부에대하여는완성품의구조와끌거나미는것이외의기능때문에특별히설계된 장치에본질적으로관련되는여러가지기술적특징이고려되지않으면안된다. 예를들면, 작업기계를 조작하는장치를지지(支持)시키기위하여차대의프레임의일부를형성하거나프레임(frame)에 보통용접에의하여부착시킨튼튼한기계요소[지지(支持: support)용의블록ㆍ플레이트(plate)나 빔ㆍ선회(旋回: swivelling)식크레인의플랫폼]가결합된주행부는이호에서제외한다. 그밖에 이러한주행부는다음과같은전형적인부분품을몇개갖추고있다. 작업기계조작용의유압장치가 내장된동력장치; 특수변속기(예: 역전할때의최고속도가정전할때의최고속도보다늦지않은것) ; 유압클러치ㆍ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 ; 밸런스용평형추(平衡錘) ; 주행부의안전도를증가 시키기위한긴궤도; 뒷부분에장착된엔진용의특수프레임등 ◦ ◦ ◦ 〔원문 ⅩⅦ-8701-3〕 87.01 [소호해설] 소호제8701.10호 제8701호해설여섯번째문단과일곱번째문단을참조할것 소호제8701.21호부터제8701.29호까지 이들소호에서, “도로주행식트랙터(road tractor)”란세미트레일러를먼거리까지견인할수있도록설계된 자동차를말한다. 도로주행식트랙터와세미트레일러는다양한명칭[예: 트레일러트럭(articulated lorry), “트랙터-트레일러(tractor-trailer)” 등]으로알려진결합품을형성한다. 이자동차는보통디젤엔진을가지고 있으며도로(road) 교통망[즉, 가로수길(avenue)ㆍ큰길(boulevard)ㆍ자동차길(motorway)을포함하여일반적 의미에서의도로(street)] 위에서짐을완전히실은트레일러들을끌고도시의교통속도를초과한속도로달릴 수있다. 이러한자동차는운전자와승객용으로폐쇄된운전실(때때로수면용설비도있을수있다), 각국내에서 승인된전조등(headlamp)과용적을가지고있으며, 보통의경우는각기다른기능을수행하는세미트레일러 사이의급속한전환이가능하도록오륜커플링(fifth wheel coupling)을갖추고있다. 유사한자동차로서세미트레일러를짧은거리를견인할때사용하는것은이들소호에서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8701.91호부터제8701.95호까지에분류한다). 소호제8701.30호 이소호에는또한차륜과무한궤도가결합되어있는트랙터를포함한다. 소호제8701.91호부터제8701.95호까지 이소호에는세미트레일러를짧은거리를견인하는데사용하는자동차를포함한다. 이러한형태의자동차는 다양한명칭[예: “터미널트랙터(terminal tractor)”, “포트트랙터(port tractor)” 등]으로알려져있으며한정된 영역내에서트레일러를배치시키거나정기적으로왕복시키기위한것이다. 이자동차는소호제8701.21호부 터제8701.29호까지의도로주행식트랙터의설계목적인장거리도로운송에는적합하지않다. 이자동차는보통 최대속도가50㎞/h를초과하지않는디젤엔진을갖추고있다는점과일반적으로운전자만을위한단일좌석 의작은폐쇄운전실을갖추고있다는점에서도로주행식트랙터와구별이가능하다. 〔원문 ⅩⅦ-8702-1〕 87.02 87.02 - 10인이상(운전자를포함한다) 수송용자동차 8702.10 - 압축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디젤이나세미디젤(semi-diesel)]만을갖춘것 8702.20 - 압축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디젤이나세미디젤(semi-diesel)]과추진용모터로서의 전동기를둘다갖춘것 8702.30 - 불꽃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과추진용모터로서의전동기를둘다갖춘것 8702.40 - 추진용전동기만갖춘것 8702.90 - 기타 이호에는운전자를포함하여10인이상을수송하기위하여설계된모든자동차를분류한다. 이호에는모터버스, 코우치(coach), 트롤리식버스(trolleybus)와자이로버스(gyrobus)를 포함한다. 이호의자동차는모든형태의모터(피스톤내연기관, 전기모터, 피스톤내연기관과하나 이상의전기모터의결합등)을가지고있을수있다. 피스톤내연기관과하나이상의전동기를결합한자동차는“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HEV : Hybrid Electric Vehicle)”라고한다. 기계적추진목적으로, 이들자동차는소모성연료와전기 에너지/전력저장장치[예: 축전지(electric accumulator), 축전기(capacitor), 플라이휠/발전기] 모두에서에너지를얻는다. 다양한형태의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HEV)가존재하는데, 이들은 파워트레인구성(예: 병렬하이브리드, 직렬하이브리드, 동력분기나직렬-병렬하이브리드)과 하이브리드화의정도(즉, 완전하이브리드, 마일드하이브리드와플러그-인하이브리드)에따라 차이가있을수있다. 전기자동차는전기모터나축전지팩에의하여동력을얻는모터에의하여구동된다. 트롤리식버스(trolleybus)는가공전선(架空電線: overhead wire)으로부터전류를얻으며, “자이로버스(gyrobus)”는운동에너지를고속회전하는플라이휠에저장하여그운동에너지로 발전기를구동하여전류를발생시키고그전류를원동기에공급하는원리로작동한다. 이호에는또한모터는변환시키지않고단순히차륜을바꾸고조타장치(steering)를잠금 으로써레일카(rail-car)로변환시키는모터코우치(motor coach)도포함한다. 〔원문 ⅩⅦ-8703-1〕 87.03 87.03 - 주로사람을수송할수있도록설계된승용자동차와그밖의차량[제8702호의 것은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경주용자동차를포함한다] 8703.10 - 설상(雪上) 주행용차량, 골프용차와이와유사한차량 - 그밖의차량(불꽃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만을갖춘것) 8703.21 -- 실린더용량이1,000시시이하인것 8703.22 -- 실린더용량이1,000시시초과1,500시시이하인것 8703.23 -- 실린더용량이1,500시시초과3,000시시이하인것 8703.24 -- 실린더용량이3,000시시를초과하는것 - 그밖의차량[압축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디젤이나세미디젤)만을갖춘것] 8703.31 -- 실린더용량이1,500시시이하인것 8703.32 -- 실린더용량이1,500시시초과2,500시시이하인것 8703.33 -- 실린더용량이2,500시시를초과하는것 8703.40 -- 그밖의차량(불꽃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과추진용모터로서의전동기를둘다 갖춘것으로서, 외부전원에플러그를꽂아충전할수있는방식의것은제외한다) 8703.50 -- 그밖의차량[압축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디젤이나세미디젤)과추진용모터로서의 전동기를둘다갖춘것으로서, 외부전원에플러그를꽂아충전할수있는방식의 것은제외한다] 8703.60 -- 그밖의차량(불꽃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과추진용모터로서의전동기를둘다 갖춘것으로서, 외부전원에플러그를꽂아충전할수있는방식의것으로한정한다) 8703.70 -- 그밖의차량[압축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디젤이나세미디젤)과추진용모터로서의 전동기를둘다갖춘것으로서, 외부전원에플러그를꽂아충전할수있는방식의 것으로한정한다] 8703.80 -- 그밖의차량(추진용전동기만을갖춘것) 8703.90 - 기타 이호에는여객의수송용으로설계된여러가지형(수륙양용차를포함한다)의차량을분류하며; 그러나제8702호의자동차(motor vehicle)는포함하지않는다. 이호의차량은어떤형태의 모터를갖춘것인지에상관없다(피스톤식내연기관ㆍ증기기관ㆍ전동기관ㆍ가스터빈ㆍ피스톤 내연기관과하나이상의전기모터의결합등). 이호에는다음의것들을포함한다. (1) 설상(雪上) 주행용차량, 골프용차와이와유사한차량 (a) 설상(雪上) 주행용차량(예: 스노우모빌) 〔원문 ⅩⅦ-8703-2〕 87.03 (b) 골프용차와이와유사한차량 (2) 그밖의차량 (a) 자동차(예: 리무진ㆍ택시ㆍ스포츠카와경주용자동차) (b) 구급차ㆍ죄수호송차와영구차와같은특수운송차량 (c) 모터홈(캠퍼등), 사람을수송할수있는차량으로서특히주거용설비(침실ㆍ주방ㆍ 화장실등)를갖춘차량 (d) 튜브섀시를가진사륜자동차로서, 모터카형태의조향시스템[예: 액커만(Ackerman) 원리에근거한조향시스템]을갖추고있는것 이호에서“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이란최대로9인(운전자를포함한다)이앉을수있는 좌석을갖춘차량으로내부는구조변경없이사람과화물의두가지수송에사용될수있는 차량을말한다. 특정자동차를이호로분류할지의여부는화물운반(제8704호) 목적이아닌승객운송을 주목적으로설계된것을나타내는특징에따라결정한다. 이러한특징들은자동차의분류를 결정하는데매우유용하며, 이호로분류하는자동차의특징은일반적으로총중량이5톤미만급 이며운전사와승객을위한구역으로단일의폐쇄된내부공간을갖고있고승객과화물을운송 하는데사용하는또다른구역을갖고있다는점이다. 이범주에해당하는자동차에는일반적 으로“다목적(multipurpose)” 자동차[예: 밴형(van-type) 자동차ㆍ스포츠유틸리티자동차ㆍ 특정한픽업형자동차]로알려진자동차들을포함한다. 다음에해당하는특징들은이호로분류 하는자동차에일반적으로적용할수있는설계상의특성이다. (a) 안전장치[예: 안전좌석벨트나안전좌석벨트를설치하기위한용품과앵커포인트(anchor point)]가있는각각의승객용내구성(耐久性) 좌석을갖추고있거나운전자와앞쪽승객용 구역의후위에좌석과안전장치를설치하기위한내구성앵커포인트와용품을갖추고 있을것; 이러한좌석은고정되어있거나접어서이동시키거나앵커포인트로부터분리할 수있으며접이식의자일수있다. (b) 뒷좌석양쪽에유리창이존재할것; (c) 차옆이나뒤에유리창을갖춘미닫이문, 안팎으로열리는문, 들어올리는문이있을것; (d) 운전자와앞쪽승객용구역과승객과화물운송용으로사용하는뒷좌석사이에영구적인 패널(panel)이나벽이없을것; (e) 자동차실내에자동차의승객용구역과연관된편리한모양ㆍ내부마감ㆍ용품등(예: 바닥 카펫ㆍ환풍구ㆍ내부조명ㆍ재떨이)이있을것 이호에는다음과같은경량(輕量) 삼륜자동차도포함한다. - 모터사이클용의엔진과차륜등이부착된것으로서기계적구조로보아일반자동차의특성, 즉, 보통자동차에사용하는조향장치를갖춘것이나후진기어ㆍ차동장치를모두갖춘것 - T형섀시위에장착된것으로서두개의뒷바퀴는별개의축전지를전원으로하는전동기에 의해각각독립적으로구동되는것. 이들차량은일반적으로운전자가차량을발진ㆍ가속 ㆍ제동ㆍ정지ㆍ후진할수있고또한구동용차륜에차동(差動) 토크(differential torque)를 가하거나, 앞바퀴의방향을변경함에따라좌우로방향을변환할수있는한개의중앙제 어봉에의하여조작한다. 〔원문 ⅩⅦ-8703-3〕 87.03 위에서기술한특성을지닌삼륜자동차는그것이물품의운송용으로설계된경우에는제8704호에 분류한다. 이호의자동차는차륜식이나무한궤도식의것이있다. 피스톤내연기관과하나이상의전동기를결합한자동차는“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HEV : Hybrid Electric Vehicle)”라고한다. 기계적추진목적으로, 이들자동차는소모성연료와전기 에너지/전력저장장치[예: 축전지(electric accumulator), 축전기(capacitor), 플라이휠/발전기] 모두에서에너지를얻는다. 다양한형태의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HEV)가존재하는데, 이들은 파워트레인구성(예: 병렬하이브리드, 직렬하이브리드, 동력분기나직렬-병렬하이브리드)과 하이브리드화의정도(즉, 완전하이브리드, 마일드하이브리드와플러그-인하이브리드)에따라 차이가있을수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PHEV :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는전력그리드 아웃렛(grid outlet)이나충전소에플러그를꽂아축전지를충전할수있는자동차이다. 축전지팩에의하여동력을얻는하나이상의전기모터로구동되는자동차는“전기자동차 (EV : Electric Vehicle)”라고한다. 그러나, 추진이아닌기능에만사용되는전력원(예: 교류발전기/시동기)을갖춘자동차는 HEV로분류할수없다. 이러한동력원은스탑-스타트시스템(stop-start system)을구동하는데 사용될수있고, 회생제동및충전관리시스템(regenerative braking and charge management system)을갖추고있을수있다. 이러한자동차는“하이브리드기술(hybrid technology)” 또는 “마이크로하이브리드(micro hybrid)”고부를수있지만, 추진용전기모터를갖추고있지는않다. 놀이공원의탈것이나유원지용으로사용하도록특별히만들어진차량[예: “범퍼카(dodge'em car)"]은 제9508호로분류한다. 〔원문 ⅩⅦ-8704-1〕 87.04 87.04 - 화물자동차(+) 8704.10 -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설계된것으로한정한다) - 기타[압축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디젤이나세미디젤(semi-diesel)만을갖춘것으로 한정한다] 8704.21 -- 총중량이5톤이하인것 8704.22 -- 총중량이5톤초과20톤이하인것 8704.23 -- 총중량이20톤을초과하는것 - 기타(불꽃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만을갖춘것으로한정한다) 8704.31 -- 총중량이5톤이하인것 8704.32 -- 총중량이5톤을초과하는것 - 기타[압축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디젤이나세미디젤(semi-diesel))과추진용모터로 서의전동기를둘다갖춘것으로한정한다] 8704.41 -- 총중량이5톤이하인것 8704.42 -- 총중량이5톤초과20톤이하인것 8704.43 -- 총중량이20톤을초과하는것 - 기타(불꽃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과추진용모터로서의전동기를둘다갖춘것으로 한정한다) 8704.51 -- 총중량이5톤이하인것 8704.52 -- 총중량이5톤을초과하는것 8704.60 - 기타(추진용전동기만을갖춘것으로한정한다) 8704.90 - 기타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분류한다. 보통화물자동차(트럭)[하대가평평한것(무개차(無蓋車: open wagon)ㆍ방수포를덮어씌운것 ㆍ유개차(有蓋車: covered wagon) 등] ; 여러가지배달자동차와이삿짐운반차; 자동양하 장치를갖춘화물자동차(트럭)[경사식(傾斜式) 로리(tipping lorry)나트럭등] ; 탱커(tanker) (펌프를부착한것인지에상관없다) ; 냉장화물자동차(트럭)나단열차[insulated lorry(truck)] ; 산(酸)을넣은유리병과부탄을넣은실린더등을수송시키기위한다층의상으로된화물자동차 (트럭) ; 탱크ㆍ리프팅(lifting)ㆍ굴착기계ㆍ전력용의대형변압기등의운반용으로서적하할때 경사가되도록상을내리는기계를갖춘거대화물수송용의자동차(트럭) ; 응고되지않은콘크리트의 수송용으로특수제작된화물자동차(트럭)(제8705호의콘크리트믹서차량은제외한다) ; 폐품 회수차[권양(捲揚: lifting)ㆍ압축ㆍ댐핑(damping) 등장치를부착한것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다음과같은경량(輕量) 삼륜자동차도포함한다. - 모터사이클용의엔진과차륜등이부착된것으로서기계적구조로보아일반자동차의특성, 즉, 보통자동차에사용하는조향장치를갖춘것이나후진기어ㆍ차동장치를모두갖춘것 - T형섀시위에장착된것으로서두개의뒷바퀴는별개의축전지를전원으로하는전동기에 의해각각독립적으로구동되는것. 이들차량은일반적으로운전자가차량을발진ㆍ가속 ㆍ제동ㆍ정지ㆍ후진할수있고또한구동용차륜에차동(差動) 토크(differential torque)를 가하거나, 앞바퀴의방향을변경함에따라좌우로방향을변환할수있는한개의중 앙제어봉에의하여조작한다. 〔원문 ⅩⅦ-8704-2〕 87.04 위에서기술한특성을지닌삼륜자동차는그것이사람의수송용으로설계된경우에는 제8703호에분류한다. 특정자동차를이호로분류할지의여부는승객운송(제8703호) 목적이아닌화물운반을 목적으로설계되었음을보여주는특징에따라결정한다. 이러한특징들은총중량이5톤미만급의 자동차의분류를결정하는데매우유용한데, 이호로분류되는자동차의특징은보통화물 운송에사용하는독립되어폐쇄된후위공간을갖고있거나열린후위플랫폼을갖고있다는 점이다. 그러나이호로분류하는자동차는후면에안전좌석벨트, 앵커포인트(anchor point), 승객편의시설등을갖추지않은벤치형(型: bench-type)의좌석이있을수있는데이좌석은 화물운송할때후위플랫폼을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양면에바싹붙여접을수있다. 이 범주에해당하는자동차에는일반적으로“다목적(multipurpose)” 자동차[예: 밴형(van-type) 자동차ㆍ픽업형자동차ㆍ특정한스포츠유틸리티자동차]로알려진자동차들을포함한다. 다음에 해당하는특징들은이호로분류하는자동차에일반적으로적용할수있는설계상의특성이다. (a) 운전자와앞쪽승객구역의후위에안전장비[예: 안전좌석벨트ㆍ앵커포인트(anchor point)ㆍ 안전좌석벨트를 설치하기 위한 용품]나승객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벤치 형(型 : bench-type)의좌석이있을것. 이좌석은보통접어서이동시키거나접이식의자여서화물을 운송하는데있어후위바닥[밴형(van-type) 자동차]이나독립된플랫폼(픽업자동차)을최대한 활용할수있으며; (b) 독립된운전자와승객용객실이있으며양옆벽면과아래로젖혀지는후문을갖춘독립된 열린플랫폼이있을것[픽업자동차(pick-up)] ; (c) 양옆면에뒷유리창이없을것; 화물을상하차하기위하여후미에나옆면에유리창이없는 미닫이문ㆍ안팎으로열리는문ㆍ들어올리는문이있을것[밴형(van-type) 자동차] ; (d) 운전자와앞쪽승객용구역과후면구역사이에영구적인패널(panel)이나벽(barrier)이있을것; (e) 화물적재구역에자동차의승객용구역과연관된편리한모양ㆍ내부마감ㆍ용품등(예: 바닥 카펫ㆍ환풍구ㆍ내부조명ㆍ재떨이)이없을것 이호에는다음의것도분류한다. (1) 덤퍼(dumper) : 굴착된토양이나그밖의재료를수송시키기위하여설계된경사식(傾斜式: tipping)의차대, 저변개방식의차대를갖춘견고한차량이다. 이러한차량은부정지주행용의 차륜을갖추고있으며따라서연한지면에서작업할수있도록되어있다. 여기에는중량 (重量)이나경량(輕量)의덤퍼를모두포함한다. 후자는때때로전후겸용의좌석ㆍ반대방향을 향한두개의좌석이나두개의조종핸들을갖추고운전자가양하되는차대를보면서해당 차량을조업시킬수있는특징을가진것도있다. (2) 셔틀카(shuttle car) : 이러한차량은광산에서석탄이나광석을굴광기(hewing machinery) 에서컨베이어벨트로운반시키는데사용한다. 중량(重量)이며타이어가부착되어있고내연기관 이나전기모터가장착되어있는중심이낮은차량이며; 차량의상(floor)을형성하는컨베이어 벨트에의하여자동으로양하한다. (3) 자동적재식화물자동차(self-loading vehicle) : 윈치ㆍ승강장치등을갖추고있으나, 본래 수송용으로설계된것이다. (4) 도로와궤도를주행하는화물자동차(road-rail lorry)(트럭) : 특히도로와궤도위를 주행하도록장비를갖춘것이다. 이들차량은그바퀴가궤도위에놓여있는데, 차량의앞과 뒤에보기(bogie)식장치가부착되어있어서이보기(bogie)식장치를잭(jack)으로들어 올리면도로를주행할수있게된다. 〔원문 ⅩⅦ-8704-3〕 87.04 엔진과운전대를갖춘자동차섀시(chassis)도또한이호에분류한다. * * * 이호에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공장ㆍ창고ㆍ부두ㆍ공항에서장형의(long) 화물이나컨테이너의취급에사용하는스트래들캐리어(straddle carrier)(제8426호) (b) 광산용로더-트랜스포터(loader-transporter)(제8429호) (c) 배달용모터사이클, 삼륜차등과같은화물수송능력을갖춘모터사이클ㆍ모터스쿠터와모터를갖춘 자전거(이호의삼륜자동차로서의특징을가지고있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제8711호) ◦ ◦◦ [소호해설] 소호제8704.10호 이들덤퍼(dumper)는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특성에의하여화물수송용의그밖의차량[특히경사식(傾斜式) 로리(tipping lorry)(트럭)]과구별할수있다. - 덤퍼(dumper) 몸체는매우강력한강판(steel sheet)으로만들어지고; 그앞부분은운전석을보호하도록 운전석위로뻗쳐나와있으며; 바닥의전부나일부가뒤를향하여위로경사져있다. - 어떤경우에는운전석이단지반폭만이있는것도있다. - 차축현가장치(axle suspension)가없다. - 고성능의제동능력을갖는다. - 작업의속도와지역이한정되어있다. - 특수정지용(整地用: earth-moving) 타이어를갖고있다. - 견고한구조때문에차체중량과하중비율이1 : 1.6을초과하지않는다. - 차체는재료가달라붙거나얼어붙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배기가스로가열되기도한다. 그러나어떤덤퍼(dumper)는광산이나터널공사용으로특별히설계되었다는것을유의해야할것이다(예: 바닥이 열리는형태의차체를갖춘것). 이러한것은위에서언급한몇가지의특성을갖지만, 그러나운전석이나차체의 운전석위로뻗쳐나온보호용인전면부분이없다. 소호제8704.21호․제8704.22호․제8704.23호․제8704.31호와제8704.32호, 제8704.41호, 제 8704.42호, 제8704.43호, 제870451호와제8704.52호 총중량(g.v.w. : gross vehicle weight)은차량의최대설계중량으로서제조자가명기해놓은노상중량(road weight)이다. 이중량은차량ㆍ최대표시적재량ㆍ운전자ㆍ연료를가득채운탱크의합계중량이다. 〔원문 ⅩⅦ-8705-1〕 87.05 87.05 - 특수용도차량(주로사람이나화물수송용으로설계된것은제외한다)[예: 구난차 (breakdown lorry)ㆍ기중기차(crane lorry)ㆍ소방차ㆍ콘크리트믹서운반차ㆍ 도로청소차ㆍ살포차ㆍ이동공작차ㆍ이동방사선차](+) 8705.10 - 기중기차(crane lorry) 8705.20 - 이동식시추용데릭(derrick)차 8705.30 - 소방차 8705.40 - 콘크리트믹서운반차 8705.90 - 기타 이호에는수송이외의기능을수행하도록특별히설계되었거나고안되었으며, 여러가지 장비를갖춘자동차의종류를포함한다. 즉, 이호에열거된차량의주용도는사람이나화물의 수송을하는것이아니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이포함한다. (1) 자동차(트럭) 섀시(chassis)로구성되는모터부의구난차(breakdown lorry)(트럭) : 바닥 (floor)이있는지에상관없으며, 비회전크레인ㆍ구각(trestle)ㆍ풀리(pulley)ㆍ윈치(winch)와 같은리프팅기어(lifting gear)를갖춘것과고장난차량을인양하고예인(曳引)하기위하여 설계ㆍ제작된것 (2) 모터펌프(motor pump)차: 보통자동차의엔진에의하여구동되는펌프를갖춘것(예: 소방차) (3) 가선ㆍ가로등등을보수하기위한사다리나승강대를갖춘차량(트럭) ; 영화나텔레비전 촬영용의플랫폼과조절용암[“돌리(dolly)”]을갖춘차량(트럭) (4) 도로ㆍ하수ㆍ공항의활주로등의청소차(트럭)(예: 청소차ㆍ살수차ㆍ살수청소차ㆍ정화조용 청소차) (5) 제설기를내장한제설차; 즉, 이차량은제설전용으로만든것으로서보통터빈ㆍ회전 날개깃등을갖추고차량자체의엔진이나별개의엔진에의하여구동되는것이다. 여러가지형태의호환성제설기의장비는모든경우에제외하며(제8430호) 차량에장착되어제시 하는지에상관없다. (6) 가열장비의장착여부에상관없이타르나자갈의살포용ㆍ농업용에사용하는여러가지의 살포차(트럭) (7) 기중기차(crane lorry)(트럭) : 화물의수송용이아니며, 운전석과회전기중기가고정장착되어 있는자동차섀시(chassis)로구성된다. 그렇지만, 자동적재장치를갖춘차(트럭)는제외한다 (제8704호). (8) 이동식시추용데릭(derrick)차[즉, 시추용등에사용하는데릭(derrick)ㆍ윈치(winch)나 그밖의기기를갖춘차량(트럭)] 〔원문 ⅩⅦ-8705-2〕 87.05 (9) 적재기를갖춘차량(트럭)(즉, 상하방향으로움직이는하대를갖추고있으며, 일반적으로 차량의엔진에의하여구동한다) : 다만, 이호에는윈치(winch)ㆍ엘리베이터장치등을갖춘 자동적재차량으로서, 원래부터화물의수송용으로설계된것은제외한다(제8704호). (10) 콘크리트믹서운반차(트럭) : 운전대와자동차섀시(chassis)로되어있는데, 그위에콘크리트 믹서가고정장착되어있어서콘크리트의혼합이나운반의두가지용도에모두사용할수 있다. (11) 이동발전설비차: 즉, 자동차의엔진이나별개의모터에의하여구동되는발전기가장착된 차량(트럭)으로구성되어있다. (12) 이동방사선차: 예를들면, 검사실ㆍ암실ㆍ완전한방사선장치가갖추어진것 (13) 이동진료차[내과용이나치과용] : 수술실ㆍ마취장치와그밖의의료설비를갖춘차량 (14) 조명차(searchlight lorry)(트럭) : 즉, 차량에서치라이트(searchlight)가장치된것으로서 보통자동차의모터에의하여구동되는발전기에의하여전류를공급시키는것 (15) 옥외방송차 (16) 전신ㆍ무선전신ㆍ무선전화의송신기와수신기차; 레이더차 (17) 경마장에서승부와우열의차를자동적으로계산하는계산기구를갖춘“토테(Tote)”차 (18) 이동검사차(예: 농업기계의성능을검사하는것) (19) 차량의견인력을측정하기위한기록장치가부착된검정차(트럭) (20) 충분한설비가된, 즉, 반죽하는것ㆍ오븐등을갖춘이동식제빵차; 야외주방차 (21) 여러가지기계ㆍ공구ㆍ용접기등의설비가갖추어진공작차(workshop van) (22) 이동은행ㆍ순회도서관ㆍ상품전시용의쇼룸(showroom)차 이호에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자주식(自走式)의로드롤러(road roller)(제8429호) (b) 농업용롤러(roller)(제8432호) (c) 보조엔진이부착된소형의이동식보행조종장치(예: 정원ㆍ공원등청소기와도로의교통선표시기기) (제8479호) (d) 모터-흠(motor-home)(제8703호) 〔원문 ⅩⅦ-8705-3〕 87.05 작업기계를장비한자동차용섀시(chassis)나섀시(chassis) 로리(트럭) 권양(捲揚)용이나취급용기계ㆍ지균기(地均機)ㆍ굴착기ㆍ천공기(穿孔機) 등으로구성되는차량이 이호에분류하기위해서는적어도다음의기계적특징, 즉, 주행용엔진ㆍ기어체인지용의 기어박스와제어장치ㆍ조종장치로구성되어있어실제본질적으로완전한자동차용섀시 (chassis)나로리(lorry)(트럭)의형태로되어있는것이어야한다는것을유의해야한다. 한편자주식(自走式) 기계(예: 크레인ㆍ굴착기) 중차륜식이나무한궤도식의섀시(chassis)에장비된작업 기계의운전실내에앞에서설명한주행용이나중앙조종장치를하나이상설치하고있는기계는전체가해당 작업기계의동력에의하여도로를주행할수있는가에상관없이제8426호ㆍ제8429호ㆍ제8430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섀시(chassis)와작업기계가상호작용하기위하여특별히설계되어있고, 일체구조의기계장치 [예: 자주식(自走式)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로형성하고있는차륜이있는자주식(自走式) 기계를제외 한다. 이경우에기계는단순히자동차용섀시(chassis)에장비된것뿐만아니라다른목적에사용될수없는 섀시와완전히일체구조로되어있으며, 앞에서설명한기재된기본적인자동차의특징을갖춘것도있다. 자주식(自走式)의제설차(self-propelled snow-plough or snow-blower)로서이러한 장치가내장(built-in)되어있는것은항상이호에분류한다는것을유의해야할것이다. ◦ ◦ ◦ [소호해설] 소호제8705.10호 제8705호(7)항해설을참조할것 〔원문 ⅩⅦ-8706-1〕 87.06 87.06 - 엔진을갖춘섀시(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자동차용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에열거된자동차용의것으로엔진ㆍ트랜스미션(transmission)ㆍ 조향기어(操向: steering gear)ㆍ차축(차륜의부착한것인지에상관없다)이장착된섀시(chassis)프레임이나 섀시(chassis)-차체(단일차체나모노코크구조)의결합체를포함한다. 말하자면이호에는차체가없는 자동차를분류한다. 그러나이호에분류하는섀시(chassis)에는보닛(bonnet)(후드)ㆍ윈드스크린(windscreen) (윈드쉴드)ㆍ진흙받이ㆍ발판ㆍ계기반(계기를부착했는지에상관없다)이부착되어있을수있다. 또한섀시(chassis)는타이어ㆍ기화기(carburettor)ㆍ배터리나그밖의전기기기를부착했는지에 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다만, 해당물품이완전(complete)하거나실질적으로완전한(substantially complete) 트랙터나그밖의차량이라면이호에포함되지않는다. 이호에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엔진과운전실을갖춘섀시(chassis) : 운전실이완전한것인지에상관없다[예: 시트(seat)가없는것] (제8702호부터제8704호까지)(이류의주제3호참조). (b) 엔진을갖추지않은섀시(chassis) : 여러가지기계적부분품을부착했는지에상관없다(제8708호). 〔원문 ⅩⅦ-8707-1〕 87.07 87.07 - 차체(운전실을포함하며, 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자동차용으로한정한다) 8707.10 - 제8703호의차량용 8707.90 - 기타 이호에는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에열거된자동차용차체[운전실(cab)을포함한다]를분류 한다. 섀시(chassis)에장착시키도록설계된차체뿐만아니라섀시가없는차량의차체도분류하며 [이경우에는차체그자체가엔진과차축을지지하고있다] ; 또한섀시의특정요소가차체에 결합되어일체구조로된차체도포함한다. 이호에는광범위한여러가지차량용차체를포함한다[예: 승용차ㆍ화물자동차(트럭)ㆍ특수 용도차]. 이러한것은일반적으로철강ㆍ경(輕)금속합금ㆍ목재와플라스틱으로되어있다. 이러한것에는계기반ㆍ짐넣는부트(트렁크)ㆍ시트(seat)와쿠션ㆍ매트ㆍ하물선반ㆍ전기 부속기기등의부속기기와부속품이완비되어있는것도있다. 불완전한(incomplete) 차체도이호에분류한다. 예를들면, 윈드스크린(windscreen)이나 문(門)과같은부분품이부착되어있지않은것이나실내장식품이나페인트도장이완전하게 완성되지는않은것등이다. 운전실[예: 화물자동차(트럭)과트랙터용의것]도이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Ⅶ-8708-1〕 87.08 87.08 - 부분품과부속품(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차량용으로한정한다) 8708.10 - 완충기와그부분품 - 차체(운전실을포함한다)의그밖의부분품과부속품 8708.21 -- 안전벨트 8708.22 -- 이류의소호주제1호에서규정한전방윈드스크린(윈드쉴드), 후방창문과그밖 의창문 8708.29 -- 기타 8708.30 - 제동장치와그부분품 8708.40 - 기어박스와그부분품 8708.50 - 차동장치를갖춘구동차축(그밖의동력전달장치의부분품과구성품을갖추었는 지는상관없다), 비구동차축, 그부분품 8708.70 - 로드휠(road wheel)과그부분품ㆍ부속품 8708.80 - 서스펜션시스템(suspension system)과그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포함 한다] - 그밖의부분품과부속품 8708.91 -- 방열기와그부분품 8708.92 --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부분품 8708.93 -- 클러치와그부분품 8708.94 -- 운전대ㆍ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ㆍ운전박스와그부분품 8708.95 -- 팽창시스템을갖춘안전에어백과그부분품 8708.99 -- 기타 이호에분류하는부분품과부속품은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에해당되는자동차용의것 으로서다음두조건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 (ⅰ) 앞에서설명한차량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하는데적합한것(being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으로인정되어야하며; (ⅱ) 제17부주의규정에의하여제외되지않아야한다(해당해설참조). 이호에해당되는부분품과부속품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조립된자동차용섀시프레임(chassis-frame)(차륜을부착했는지에상관없으나엔진을 갖추지않은것)과그부분품[사이드멤버(side-member)ㆍ브레이스(brace)ㆍ크로스멤버 (cross-member) ; 현가장치(懸架裝置: suspension mounting) ; 차체(coachwork)ㆍ엔진ㆍ 발판ㆍ축전지ㆍ연료탱크용등의지지구(支持具)와브래킷(bracket)] 〔원문 ⅩⅦ-8708-2〕 87.08 (B) 차체부분품과관련된조립부속품: 예를들면,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패널(panel)ㆍ하물 넣는곳등; 문(門)과그부분품; 보닛(bonnet)(후드) ; 틀을붙인창ㆍ창(유리의내부에 가열용저항체와전기의접속용단자를장치한것)ㆍ창틀; 발판; 윙[펜더(fender)]ㆍ진흙 받이; 대시보드(dashboard) ; 라디에이터덮개; 번호판브래킷(bracket) ; 완충기 (bumper)와완충기보호대(over-rider) ; 조종브래킷(bracket) ; 외부하물선반; 챙(visor) ; 비전기식가열기과제상기(除霜機: defroster appliance)(해당차량의엔진에의하여얻는 열을이용하는것) ; 안전벨트(승객을보호하기위하여차량안에영구적으로장착하도록 설계된것) ; 바닥용매트[방직용섬유로만든것이나비경화(非硬化) 가황(加黃)고무로만든 것은제외한다] 등. 조립품[섀시(chassis)와차체를일체구조로한것을포함한다]으로서불 완전한(incomplete) 차체의성격을갖지않은것, 예: 도어ㆍ진흙받이ㆍ보닛(bonnet)(후드)ㆍ 뒷부분커버를갖추지않은것은이호에분류하며제8707호에분류하지않는다. (C) 클러치[원추모양ㆍ플레이트(plate)모양ㆍ유압식의것ㆍ자동식인것, 다만, 제8505호의전자석 클러치를제외한다]ㆍ클러치케이싱ㆍ플레이트(plate)와레버ㆍ틀을붙인라이닝(lining) (D) 여러가지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ㆍ오버드라이브(overdrive)ㆍ자동변속장치(preselector)ㆍ 전기기계식ㆍ자동식등] ; 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 ;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전동기의내부부분품을제외한다) ; 기어피니언(gear pinion) ; 직접구동식 교합클러치와셀렉터봉(selector rod) 등 (E) 차동장치(differential)를갖춘구동차축(drive-axle) ; 비구동차축(앞이나뒤) ; 차동장치의 케이싱; 유성(遊星)기어장치(sun and planet gear pinion) ; 허브(hub)ㆍ스터브차축(stub-axle) [차축저널(axle journal)]ㆍ스터브차축(stub-axle)의브래킷(bracket) (F) 그밖의변속장치의부분품과구성부품(예: 프로펠러샤프트ㆍ하프샤프트; 기어ㆍ기어링; 플레인샤프트베어링; 감속기어조립품; 유니버설조인트). 다만, 이호에는엔진의내부 부분품, 즉제8409호에해당하는연결봉ㆍ압봉ㆍ밸브리프터(valvelifter)와제8483호에 해당하는크랭크샤프트(crank shaft)ㆍ캠샤프트(cam shaft)ㆍ플라이휠(flywheel)을제외한다. (G) 스티어링기어(steering gear)의부분품[예: 스티어링칼럼튜브(steering column tube)ㆍ스티어링 트랙봉(steering track rod)ㆍ레버ㆍ스티어링너클타이로드(steering knuckle tie rod) ; 케이싱(casing) ; 래크(rack)ㆍ피니언(pinion) ; 서보조종기구(servo-steering mechanism)] (H) 브레이크[슈(shoe)ㆍ세그먼트(segment)ㆍ디스크(disc) 등]와그부분품[플레이트(plate)ㆍ 드럼ㆍ실린더ㆍ장착된브레이크라이닝(lining)ㆍ유압식제동장치용의오일탱크등] ; 서보 브레이크(servo-brake)와이들의부분품 (IJ) 서스펜션쇼크업소버(suspension shock-absorber)(마찰식ㆍ유압식등)ㆍ그밖의현가장치 (懸架裝置: suspension mounting)용부분품(스프링을제외한다)ㆍ토션바(torsion bar) (K) 차륜[철강제의디스크(disc)형의것ㆍ와이어스포크(wire-spoked)형의것등](타이어를 부착했는지에상관없다) ; 무한궤도차량용의트랙과차륜세트; 림(rim)ㆍ디스크(disc)ㆍ 허브-캡(hub-cap)ㆍ스포크(spoke) (L) 조종장치: 예를들면, 운전대(steering wheel)ㆍ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과운전박스 (steering box)ㆍ핸들의축; 기어체인지와핸드브레이크레버; 액셀러레이터ㆍ브레이크 ㆍ클러치페달; 브레이크용의연결봉ㆍ클러치 (M) 방열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등 (N) 신축성있는바깥쪽케이싱과가동성있는이너케이블(inner cable)로구성한클러치케이블ㆍ 브레이크케이블ㆍ액셀러레이터케이블과그와유사한케이블. 그들은특정한길이로절단 하였고고정하는끝부분에부착구가있다. 〔원문 ⅩⅦ-8708-3〕 87.08 (O) 팽창시스템(inflater systems)을갖춘모든형식의안전에어백(safety airbags)(예: 운전석 에어백, 조수석에어백, 그밖의머리보호를위해측면, 천장에부착하는에어백등)와그 부분품. 팽창시스템은가스주입을지시하는점화기(觸發機: igniter)와용기에들어있는 팽창가스로구성한다. 이호는원거리센서(remote sensor)나전자제어기(electronic controller)는 제외한다. 이들은팽창시스템의부분품으로보지않는다. 이호에는제8412호의유압식이나공기작동식의실린더는분류하지않는다. 〔원문 ⅩⅦ-8709-1〕 87.09 87.09 - 공장ㆍ창고ㆍ부두ㆍ공항에서화물의단거리운반에사용하는형으로권양(捲揚)용 이나취급용장비가결합되지않은자주식(自走式) 작업차, 철도역의플랫폼에서 사용하는형의트랙터, 이들의부분품 - 차량 8709.11 -- 전기식의것 8709.19 -- 기타 8709.90 - 부분품 이호에는오직공장ㆍ창고ㆍ부두ㆍ공항에서만여러가지화물(물품이나컨테이너)의단거리 운반이나철도역의플랫폼에서소형트레일러의견인에사용하는형식의자주식(自走式) 차량을 포함한다. 이러한차량에는여러가지의형식과크기의것이있다. 이들차량은축전지에의하여전류가 공급되는전동기나내연기관이나그밖의엔진에의하여구동한다. 일반적으로제8701호․제8703호ㆍ제8704호와구별하는이호의차량에공통하는주요특징을 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1) 그구조와일반적으로그특수한설계상의특징이도로나그밖의공공도로에서여객의 수송이나물품의수송에적합하지않게되어있다. 이런측면에서이들차량은전형적으로 도로차량용의안전장치(예: 전조등과후미등, 방향지시등)와서스펜션(스프링) 기능이떨어 진다. (2) 화물을적재하였을때의그최고속도는일반적으로시속30㎞~35㎞이하이다. (3) 그선회반경(旋回半徑: turning radius)은대체로해당차량의길이와동등하다. 공장, 창고, 부두, 또는공항에서흔히볼수있는좁은모퉁이에서도움직임이가능하다. (4) 이러한차량의설계에는일반적으로제8702호, 제8703호및제8704호의차량에서전형적으 로찾을수있는편의기능, 내부마감재및부품이포함되지않는다. 이호의차량은보통문을단운전실(cab)을갖추고있지않으며, 그공간이차량을운전하기 위하여운전수가그위에설수있는플랫폼정도인경우도있다.. 특정형의것은운전석위에 금속제망등의보호용프레임(frame)이갖추어져있다. 이호의차량은보행하면서조종될경우도있다. 작업트럭(work truck)은예를들면, 그뒤에화물이적재되도록하기위한플랫폼이나컨테이너 (때로는승강하도록설계된것도있다)를부착한화물운송용의자주식(自走式) 트럭이다. 일반적으로철도역에서사용하는종류의소형탱크트럭도보조펌프를부착한것인지에상관 없이, 이호에분류한다. 철도역의플랫폼에서사용하는형의트랙터(tractor)는본래다른차량, 예를들면, 소형 트레일러와같은차량을끌거나밀도록설계되어있고, 그자체가화물을운반하지는못하며, 일반적으로제8701호의트랙터에비하여경량(輕量)이고마력도작다. 이러한형의트랙터는부두 ㆍ창고등에서도사용한다. 부분품 이호에분류하는차량의부분품은다음의두조건을모두충족하는것에한정하여이호에 분류한다. 〔원문 ⅩⅦ-8709-2〕 87.09 (ⅰ) 이러한차량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하는데적합한것(being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으로서인정되어야하며; 그리고 (ⅱ) 제17부주의규정에의하여이호에서제외하지않은것이어야한다(해당총설참조). 이호의부분품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섀시(chassis) (2) 차체․플랫폼․분리식측판․경사식(傾斜式: tipping) 차량 (3) 차륜(타이어를부착했는지에상관없다) (4) 클러치 (5) 차동기어박스(변속장치) (6) 차축 (7) 스티어링휠(steering wheel)이나스티어링바(steering bar) (8) 제동장치와그부분품 (9) 신축성이있는바깥쪽케이싱과가동성이너케이블(inner cable)로구성된클러치케이블ㆍ 브레이크케이블ㆍ액셀러이터케이블과그와유사한케이블. 그들은특정한길이로절단되고 끝부분에부착구를장착한상태로제시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기중기를부착한스트래들캐리어(straddle carrier)와작업트럭(제8426호) (b) 권양(捲揚)이나취급용장치를부착한포크리프트(fork-lift) 트럭과그밖의작업트럭(제8427호) (c) 덤퍼(dumper)(제8704호) 〔원문 ⅩⅦ-8710-1〕 87.10 87.10 - 전차와그밖의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한정하며, 무기를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부분품 이호에는“자주식(自走式: motorised)의전차와그밖의장갑차량(무기를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과그부분품이분류한다. 전차(tank)는무한궤도식의장갑차량으로서보통하나의회전식포탑에내장된여러가지 무기(포ㆍ기관총ㆍ화염발사기등)로무장되어있다. 이러한것은때때로차량의동요에관계없이 목표물의겨냥을유지시키기위하여특수한자이로스코프식(gyroscopic)의안전장치가갖추어져 있다. 또한이러한것에도“플레일(flail)”[전차의전면에있는암(arm)에받혀져있는회전드럼 으로서강구부(ball end)의체인이부착되어있는것]이나전차의전면에부착된많은무거운롤러 (rollers)와같은대지뢰장치가장착되어있는것도있다. 이호에는수륙양용전차(amphibious tank)도포함한다. 장갑차(armoured car)는전차(tanks)보다빠르고가벼우며전차와같은무거운장갑을할 수없거나대형포를장비시킬수도없다. 흔히부분적으로장갑되어있는것에지나지않는다. 장갑차는주로전투지역에서치안ㆍ정찰ㆍ수송용으로사용한다. 어떤장갑차는무한궤도식으로 되어있으나대부분의것은차륜식으로되어있다. 이러한것은수륙양용의것일수도있다(예: 무한궤도식의상륙용장갑차량). 또한이호에는다음의것도분류한다. (A) 전투용차량의수리용크레인이장착된전차 (B) 장갑된보급용차량(일반적으로무한궤도식의것이며무장시키도록설계되었는지에상관 없다) ; 이러한것은전투지역에서석유ㆍ탄약등의수송용으로사용한다. (C) 전선의전투차량이나대포에탄약을보급하는원격조종식의소형“전차” (D) 특수한파괴장치가영구적으로부착되어있는장갑차량 (E) 병사수송장갑차 이호에는약간의장갑이나보조적인이동식장갑을갖춘재래식의승용차와화물자동차를제외한다 (제8702호부터제8705호까지). 자주식(自走式: self-propelled) 포병무기는제9301호에해당한다. 이러한것은정지시켜발사할수있도록 설계되어있고포신의선회(旋回: traverse) 범위가한정되어있는것이그특징이다. 부분품 이호에는앞에서설명한차량의부분품으로서다음의두가지조건을모두충족시킨것도 분류한다. (ⅰ) 이러한차량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하는데적합한것으로인정되어야하며; 그리고 (ⅱ) 제17부주의규정에의하여제외하지아니한것이어야한다(해당총설참조). 〔원문 ⅩⅦ-8710-2〕 87.10 이호의부분품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장갑차의차체(body)와그부분품[포탑․장갑된도어ㆍ보닛(bonnet) 등] (2) 전차용으로특히제작된무한궤도 (3) 장갑차용의특수차륜 (4) 전차용무한궤도의구동용차륜 (5) 이호에열거된차량이부분품으로서인정되는정도까지가공된장갑판 (6) 신축성이있는바깥쪽케이싱과가동성이너케이블(inner cable)로구성된클러치케이블ㆍ 브레이크케이블ㆍ액셀러이터케이블과이와유사한케이블. 그들은특정한길이로절단되고 끝부분에부착구를장착한상태로제시한다. 〔원문 ⅩⅦ-8711-1〕 87.11 87.11 -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포함한다]과보조모터를갖춘자전거[사이드카 (side-car)를부착하였는지에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 8711.10 - 실린더용량이50시시이하인피스톤내연기관의것 8711.20 - 실린더용량이50시시초과250시시이하인피스톤내연기관의것 8711.30 - 실린더용량이250시시초과500시시이하인피스톤내연기관의것 8711.40 - 실린더용량이500시시초과800시시이하인피스톤내연기관의것 8711.50 - 실린더용량이800시시를초과하는피스톤내연기관의것 8711.60 - 추진용전동기를갖춘것 8711.90 - 기타 이호에는본래사람을수송하기위하여설계된이륜자동차(모터를갖춘것으로한정한다)의 그룹이포함한다. 또한이호에는보통형의모터사이클이외에소형의차륜과차량의전면과후부를연결시키는 수평식플랫폼으로특징지어지는모터스쿠터(motor-scooter) ; 내장된(built-in) 엔진과페달 장치를갖춘모페드(moped) ; 보조모터를갖춘자전거가포함한다. 이호에는또한포장도로(인도)ㆍ골목길ㆍ자전거전용도로와같은저속운행영역에서운행할 용도의일인용전기동력이륜수송장비를포함한다. 이장비에적용된기술은운전자가똑바로 서있는것을가능하게해주는데, 운전하는동안자이로스코프(gyroscope) 센서와다중온보드 마이크로프로세서(multiple onboard microprocessor)로구성된시스템은좌우로배열되어각기 따로움직이는두개의바퀴위에서장비와운전자가모두균형을유지하도록해준다. 이호의 모터사이클은 하나 이상의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데, 이들은 “전기 모터사이클(Electric Motorcycle)”이라고한다. 이모터사이클은전기모터에전력을공급하는축전지팩을내장하고 있다. 이러한“플러그-인(plug-in)” 방식모터사이클의축전지는전력그리드아웃렛(grid outlet)이나충전소에플러그를꽂아재충전할수있다. 모터사이클에는풍우로부터운전자를보호하기위한장치를갖추었거나사이드카(side-car)가 부착된것도있다. 삼륜자동차[예: “배달용삼륜차(delivery tricycle)”형]도제8703호나제8704호의자동차의 특징을가지고있지않은경우에는이호에분류한다(제8703호나제8704호의해설참조). 이호에는여러가지사이드카(side-car), 즉, 사람이나화물을운반하기위하여설계된차량 으로서단독으로사용될수없는것도포함한다. 사이드카는한쪽옆에는한개의차륜을갖추고 다른쪽에는사이클이나모터사이클에사이드카를부착시키고사이클이나모터사이클과나란히 주행시키기위한연결구가갖추어져있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튜브섀시(tube chassis)를장착하고, 모터카형태의조향(操向: steering)시스템[예: 액커만(Ackerman) 원리에근거한조향(操向: steering)시스템]을가진사람수송용의사륜자동차(제8703호) (b) 사이클이나모터사이클에부착하기위하여설계된트레일러(제8716호) 〔원문 ⅩⅦ-8712-1〕 87.12 87.12 - 모터를갖추지않은이륜자전거와그밖의자전거(배달용삼륜자전거를포함한다) 이호에서모터를부착치않은사이클, 즉하나이상의바퀴를갖춘페달작동식의차량을분류 한다[예: 이륜자전거(어린이용의것을포함한다)ㆍ삼륜자전거ㆍ사륜자전거]. 이호에는보통의자전거이외에다음과같은여러가지특수형식의것도포함한다. (1) 배달용삼륜자전거: 보통두개의차륜위에제작된용기(때때로절연된것)의부분과다른 부분이연결되어일체로되어있다. (2) 2인승자전거 (3) 곡예용으로특별히설계된일륜차(외바퀴자전거)와이륜자전거로서, 그특징은경량(輕量)․ 고정식차륜등이다. (4) 신체장애인용으로특별히제작된자전거(예: 한발로페달을밟을수있도록특수한부착물을 갖춘자전거) (5) 뒷바퀴의허브(hub)에평형용보조차륜을부착한이륜자전거 (6) 경주용자전거 (7) 수개의좌석과수개조의페달을갖춘경량(輕量) 구조의사륜식자전거 (8) 페달로추진되는자전거형스쿠터: 어린이ㆍ청소년ㆍ성인이탈수있도록설계된것으로 조정이가능한조향(操向: steering) 기둥과핸들ㆍ팽창식바퀴ㆍ프레임(frame)과핸드 브레이크ㆍ체인과스프로켓(sprocket) 장치에부착된단일페달을갖추고있다. 이호의자전거에사이드카(side-car)가부착되어있는것도이호에분류한다. 다만, 사이드카가 분리하여제시된경우에는제외한다(제8711호).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보조모터를갖춘자전거(제8711호) (b) 어린이용자전거(어린이용이륜자전거는제외한다)(제9503호) (c) 유원지용으로만적합한특수자전거(제9508호) 〔원문 ⅩⅦ-8713-1〕 87.13 87.13 - 신체장애인용차량(모터를갖추었는지또는기계구동식인지에상관없다) 8713.10 - 기계구동식이아닌것 8713.90 - 기타 이호에는기계식구동기구를갖춘것인지에상관없이신체장애인의운반을위하여특별히 설계된차량과휠체어나그밖의이와유사한차량이분류한다. 기계식구동기구를갖춘신체장애인용의차량은보통경량(輕量) 엔진으로구동되거나레버나 핸들조작기구에의해손으로구동한다. 그밖의신체장애인용차량은손으로밀거나직접손으로 차량을조작하여구동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신체장애인용으로간단히개조된(adapted) 보통의차량(예: 수동식의클러치ㆍ액셀러레이터등을갖춘 자동차(제8703호)나특수한부착물이갖추어졌거나한발로페달을밟을수있도록되어있는이륜자전거 (제8712호)] (b) 트롤리들것(trolley-stretcher)(제9402호) 〔원문 ⅩⅦ-8714-1〕 87.14 87.14 - 부분품과부속품(제8711호부터제8713호까지의차량의것으로한정한다) 8714.10 - 모터사이클의것[모페드(moped)의것을포함한다] 8714.20 - 신체장애인용차량의것 - 기타 8714.91 -- 프레임과포크, 이들의부분품 8714.92 -- 휠림(wheel rim)과스포크(spoke) 8714.93 -- 허브(hub)[코스터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허브브레이크(hub brake)는 제외한다], 프리휠(free-wheel), 스프로켓휠(sprocket-wheel) 8714.94 -- 브레이크[코스터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허브브레이크(hub brake)를 포함한다], 그부분품 8714.95 -- 안장 8714.96 -- 페달과크랭크기어(crankgear), 이들의부분품 8714.99 -- 기타 이호에는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포함한다]ㆍ보조모터를갖춘사이클ㆍ사이드카(side-car) ㆍ모터를달지않은사이클ㆍ신체장애인용차량에사용하는종류의부분품과부속품을분류하며, 이들부분품과부속품은다음의두조건을모두충족시켜야한다. (ⅰ) 앞에서설명한차량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하는데적합한것으로인정되어야하며; 그리고 (ⅱ) 제17부주의규정에의하여제외하지않은것이어야한다(해당총설참조). 이호의부분품과부속품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배달용삼륜자전거용ㆍ사이드카(side-car)용ㆍ신체장애인용차량의차체(body)와그부분품 [후드ㆍ도어ㆍ상(floor) 등] (2) 섀시(chassis)와프레임(frame)과이들의부분품 (3) 기어링(gearing)․기어박스․클러치(clutch)ㆍ그밖의변속장치와그부분품[모터사이클 (motorcycle)용에한한다] (4) 휠과그부분품[허브(hub)ㆍ림(rim)ㆍ스포크(spoke) 등] (5) 프리훨스프로켓휠(free-wheel sprocket-wheel) (6) 변속장치(derailleur)와그밖의기어기계장치와그부분품 (7) 크랭크기어(crank-gear)와그부분품[크랭크-휠(crank-wheel)ㆍ크랭크(crank)ㆍ축등]ㆍ 페달과그부분품(축등) ; 토우클립(toe-clip) (8) 시동대(kickstarter)․레버와그밖의조종기어 〔원문 ⅩⅦ-8714-2〕 87.14 (9) 여러가지의브레이크[캔틸레버(cantilever)브레이크ㆍ캘리퍼(caliper)브레이크ㆍ드럼(drum) 브레이크ㆍ허브(hub)브레이크ㆍ디스크(disc)브레이크ㆍ코스터브레이킹허브(coaster breaking hub) 등]와이들의부분품[허브브레이크(hub brake)용레버ㆍ블록홀더레버ㆍ드럼과슈, 캔틸레버 브레이크용요크(yoke)] (10) 핸들축ㆍ핸들축연결봉ㆍ핸들축잡이(코르크제ㆍ플라스틱제등) (11) 새들(saddle)(좌석)ㆍ새들지주(좌석지주) ; 새들(saddle) 커버 (12) 차륜용포크[신축식차륜포크(telescopic fork)를포함한다]와그부분품[포크크라운(fork crown)과블레이드(blade) 등] (13) 자전거의차체용튜브(tube)와러그(lug) (14) 유압식쇼크업소버(shock-absorber)와그부분품 (15) 흙받기와그지지구(支持具)(흙받기받치는것ㆍ잠금용봉등) (16) 반사경(부착되어있는것) (17) 포장덮개(제5608호의망을제외한다) ; 변속기체인덮개; 발이쉴수있도록되어있는 판과다리보호대 (18) 모터사이클용스탠드 (19) 스쿠터용의경사식(傾斜式) 카울(tilting cowl)과스페어휠(spare-wheel) 커버 (20) 소음기(머플러)와이들의부분품 (21) 연료탱크 (22) 윈드스크린(windscreen)[윈드쉴드(windshield)] (23) 하물대(luggage rack) ; 전등대(lamp bracket) ; 수조대(water-bottle bracket) (24) 신체장애인용차량의구동용레버와크랭크핸들ㆍ등받이와등받이조정대ㆍ발이쉴수 있도록되어있는판ㆍ다리지지대(leg-support)ㆍ팔걸이(armrest) 등 (25) 신축성이있는바깥쪽케이싱과가동성이너케이블(inner cable)로구성된클러치케이블ㆍ 브레이크케이블ㆍ액셀러이터케이블과그와유사한케이블. 그들은특정한길이로절단 되고끝부분에부착구를장착한상태로제시한다. 〔원문 ⅩⅦ-8715-1〕 87.15 87.15 - 유모차와그부분품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Ⅰ) 유모차(baby carriage) : 접이식인지에상관없으며, 둘이상의바퀴를갖추었고일반적 으로손으로미는식의것이다[푸쉬체어(push-chair)ㆍ퍼램뷸레이터(perambulator)ㆍ 스트롤러(stroller) 등]. (Ⅱ) 앞에서설명한차량의부분품으로서다음의두조건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 (ⅰ) 이호의차량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하는것에적합한것으로인정되어야하며; 그리고 (ⅱ) 제17부주의규정에의하여제외하지않은것이어야한다(해당총설참조). 이호의부분품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섀시(chassis)에장착된차체[크레이들(cradle)로사용할수있는유모차용의탈착식차체를 포함한다] (2) 섀시(chassis)와그부분품 (3) 차륜(타이어를부착했는지에상관없다)과그부분품 〔원문 ⅩⅦ-8716-1〕 87.16 87.16 - 트레일러와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아닌그밖의차량, 이들의부분품 8716.10 - 트레일러와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으로서주거용과캠핑용으로한정한다) 8716.20 - 농업용자동적재식이나자동양하식트레일러와세미트레일러 - 화물수송용그밖의트레일러와세미트레일러 8716.31 -- 탱커트레일러(tanker trailer)와탱커세미트레일러(tanker semi-trailer) 8716.39 -- 기타 8716.40 - 그밖의트레일러와세미트레일러 8716.80 - 그밖의차량 8716.90 - 부분품 이호에는한개이상의차륜을갖추고사람이나화물의수송용으로제작된것으로서그 구동방식이기계식이아닌차량(앞호에열거된것을제외한다)을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 차륜을갖추지않은비기계식의차량[예: 썰매ㆍ목재궤도위를주행하는특수한썰매(sled) 등]도 포함한다. 이호의차량은그밖의차량(트랙터ㆍ화물자동차ㆍ트럭ㆍ모터사이클ㆍ자전거등)에의하여 견인되도록설계되어있으며, 손으로밀거나끌어당기거나, 발로밀거나, 동물에의하여견인 되도록설계되었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트레일러(trailer)와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이호에있어서“트레일러(trailer)”와“세미트레일러(semi-trailer)”란특수한연결장치 (자동식인지에상관없다)에의하여전적으로다른차량에연결되도록설계된종류의차량 [사이드카(side-car)를제외한다]을의미한다. 이그룹에해당하는트레일러와세미트레일러의가장중요한형의것은자동차와함께 사용하도록설계되어있는것이다. 트레일러는보통둘이상의차륜세트를가지며트레일러 조종용의선회(旋回: swivelling)식차륜에부착된연결장치가갖추어져있다. 세미트레일러는 뒷바퀴만이붙어있고, 그앞쪽끝부분에특수연결장치에의하여연결되는견인차의 연결대위에걸려있다. 다음의해설에있어서“트레일러(trailer)”라는용어에는세미트레일러를포함한다. 여기에해당하는트레일러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주거용이나캠핑용의이동주택형트레일러(여행용트레일러) (2) 농업용자동적재트레일러: 자동적재장치가갖추어져있으며, 목초․옥수수대등의 절단기기를부착할수도있다. 이호에는수확장비가고정장착되어있어서풀․옥수수등을절단하고수송하는데사용하는 자동적재트레일러는해당되지않는다(제8433호). 〔원문 ⅩⅦ-8716-2〕 87.16 (3) 자동양하(揚荷) 트레일러: 건초ㆍ퇴비등여러가지물품을수송하는데사용하며, 양하용의움직이는바닥(moving floor)을갖춘것; 이들트레일러는퇴비절단기ㆍ 마초분쇄기등여러기기를부착할수있어서퇴비살포기ㆍ건초용박스나뿌리용트레일러 (root trailer) 등의용도에응용된다. (4) 물품수송용의그밖의트레일러에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a) 탱커트레일러(tanker trailer)(펌프를부착했는지에상관없다) (b) 농업용ㆍ토목공사용등의트레일러[경사식(傾斜式)인지에상관없다] (c) 부패하기쉬운물품의수송용의냉장식이나단열식트레일러 (d) 이삿짐용트레일러 (e) 가축․자동차․자전거등수송용의일단식이나이단식트레일러 (f) 특정물품의운송용으로개조된트레일러(예: 판유리용) (g) “로드레일(road-rail)”[복합운송(intermodal)] 트레일러(가이드레일을갖춘특수한 철도차량에의하여수송하도록설계된것으로주로도로용트레일러로사용하는것) (h) 철도차량의도로상수송용으로레일을갖춘트레일러 (ij) 중량물(탱크ㆍ크레인ㆍ불도저ㆍ변압기등) 수송용의적재용경사판을갖춘저상식 (低床式) 트레일러 (k) 이륜식이나사륜식의목재운반용독립현가식보기(bogie)차 (l) 목재운반용의벌목트레일러 (m) 사이클이나모터사이클에의하여견인되는소형트레일러 (5) 다음과같은그밖의트레일러 (a) 여객수송용으로특히설계된자동차용트레일러 (b) 유원지용캐러밴(caravan)이나트레일러[유원지용오락물로특별히설계되고그 일부를형성하는것은제외한다(제9508호)] (c) 전시용트레일러 (d) 도서관용트레일러 (B) 수동(手動)식이나페달식차량(hand-or foot-propelled vehicle)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특수산업용의차량을포함한여러가지트럭과트롤리(예: 방직용ㆍ요업용․낙농용등) 〔원문 ⅩⅦ-8716-3〕 87.16 (2) 외바퀴차․수화물용트럭(luggage truck)․홉퍼트럭(hopper-truck)ㆍ경사차(tipping truck) (3) 주로철도역에서사용하는종류의음식물용카트ㆍ식당용트롤리(제9403호에분류하는 형식의것을제외한다) (4) 손수레(예: 쓰레기처리용) (5) 인력거 (6) 아이스크림행상인이사용하는단열된소형의손수레 (7) 행상인용의여러가지손수레: 이러한경량(輕量)의차에는때때로공기식타이어가 부착되어있다. (8) 산이많은지역에서목재의운반에사용하는썰매(손으로끄는것) (9) 땅위에덮인눈위에서승객의발에의한직접적인압력에의해서추진되는“킥슬레드 (kicksled)” : 특히아(亞)북극지대(subarctic region)에서사람수송용으로설계된것이다. 이호에는다음의것들은포함하지않는다. (a) 이동식쓰레기통(옥외에서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예: 제3924호나제7323호) (b) “보행자-롤레이터(walker-rollator)”라고알려진보행보조기[일반적으로세개나네개의바퀴(이들중일부나 전부는선회(旋回)가가능할수있다) 위에놓인관(管) 형태의금속프레임(frame), 핸들과핸드브레이크로 구성되어있다](제9021호) (c) 상점에서사용하는종류의것으로서, 바구니세공물이나금속등으로된소형의차륜부컨테이너(예: 차륜부 바스켓)[섀시(chassis)가없는것으로한정한다](그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C) 동물이끄는차량(vehicle drawn by animal)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국영(예식용) 마차[state (ceremonial)-coach]․쿠페(coupé)․칼라쉬(calash)․옛날식 전세마차(hackney-coach)․카리브올레(cabriolet) (2) 영구차(hearse) (3) 일인승이륜차(sulky) (4) 공원ㆍ유원지등에서사용하는어린이용의당나귀나조랑말(pony)이끄는마차 (5) 여러가지의배달용차량; 이삿짐운반차 (6) 여러가지의카트[경사식(傾斜式) 카트를포함한다] (7) 썰매와슬레이(sleigh) 기계등이부착된차량(vehicles fitted with machinery) 차량위에기계나장치가영구적으로결합되어있는것의분류는전체의본질적인특성 (essential character)에따라결정한다. 그러므로그본질적인특성이차량그자체에있는것은 이호에분류한다. 이에반하여그본질적인특성이차량에결합한기계나장치에있는것은 이호에서제외한다. 〔원문 ⅩⅦ-8716-4〕 87.16 위에설명한내용에따라다음과같은결론을도출한다. (Ⅰ) 그위에탱크를부착한트럭ㆍ카트ㆍ트레일러는주입용이나배출용의보조펌프를부착 했는지에상관없이일반적으로이호에분류한다. (Ⅱ) 예를들면, 다음의것은이호에서제외하며, 그기계나장치에관계되는호에분류한다. (a) 제8424호의손으로미는식의트럭, 동물용카트, 트레일러형태의분무장치 (b) 이동식펌프와이동식압축기(제8413호나제8414호)와같은간단한일륜식의섀시(chassis)에장착된 기계나장치로서견인되도록설계되어있는것과이동식의크레인과사닥다리(제8426호나제8428호) (c) 피견인식콘크리트믹서(제8474호) 부분품 이호에는앞에서설명한차량의부분품으로서다음의두가지조건을모두충족시킨것을 포함한다. (ⅰ) 이러한차량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하는데적합한것으로인정되어야하며; 그리고 (ⅱ) 제17부주의규정에의하여제외되지않은것이어야한다(해당총설참조). 이호의부분품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섀시(chassis)와구성부분품[프레임사이드멤버(frame side member)ㆍ크로스멤버(cross member)] (2) 차축 (3) 차체(body)와그부분품 (4) 목재나철강으로만든차륜과그부분품(타이어가부착된차륜을포함한다) (5) 연결장치(coupling device) (6) 제동장치와그부분품 (7) 샤프트ㆍ스윙글-바(swingle-bar)와이와유사한부분품 * * * 터보건(toboggan)․봅슬레이(bobsleigh)[봅슬레드(bobsled)] 등의겨울철스포츠용구는이호에서 제외한다(제9506호).  〔원문 ⅩⅦ-88-1〕 제88류 제8 8 류 항공기와우주선, 이들의부분품 주: 1. 이류에서"무인기"란기내에조종사없이비행하도록설계된모든항공기를말한다(제8801호의것은제외 한다). 이들은화물을수송하도록설계되거나, 비행중에실용적인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디지털카메라나 그밖의장치를영구적으로갖추고있을수있다. 그러나"무인기"에는오로지오락목적으로만설계된비행완구는제외한다(제9503호). ◦ ◦ ◦ 소호주: 1. 소호제8802.11호부터제8802.40호까지에서"자체중량"이란보통의비행조건에서의기체(機體) 중량을말한다 [승무원·연료·장비(영구장착된장비는제외한다)의중량은제외한다]. 2. 소호제8806.21호부터제8806.24호까지와제8806.91호부터제8806.94호까지에서"최대이륙중량"이란보통의 비행조건에서이륙할때의기체(機體)의최대중량을말한다(화물·장비·연료의중량을포함한다). 총설 이류에는기구와비행선과무동력항공기(제8801호), 그밖의항공기(제8802호나제8806 호), 우주선(인공위성을포함한다), 우주선운반로켓(제8802호), 낙하산과같은관련기기(제8804 호), 항공기발진장치, 갑판착륙장치와지상비행훈련장치(제8805호)를분류한다. 또한제17 부의주규정에따라(제17부총설참조) 이러한장치의부분품도분류한다. 불완전(incomplete)하거나미완성(unfinished)의항공기(예: 엔진이나내부장치가갖추어지지 않은항공기)는그것이항공기로서의본질적인특성(essential character)을갖춘것이면완전 하거나완성된항공기와동일한호에분류한다.  〔원문 ⅩⅦ-8801-1〕 88.01 88.01 - 기구ㆍ비행선, 글라이더ㆍ행글라이더와그밖의무동력항공기 (Ⅰ) 기구ㆍ비행선(balloons and dirigible) 이그룹에는그의도된용도(군사용ㆍ운동용ㆍ과학용ㆍ공공용등)에상관없이경(輕)항공기를 분류한다. 이러한것은비행용과계류용(繫留用)의기구(balloon)(즉, 케이블에의하여지상에 계류한다)와기계적으로구동되는비행선(dirigible)으로구성된다. 이호에는항공학이나기상학에사용하는다음형식의기구를포함한다. (1) 발신용기구(sounding balloon). 이러한것은무선발신용기기를고공으로운반시키기 위하여사용한다. 이러한것은중량이4,500g 이하이나, 보통은350g과1,500g 사이의여러 가지이다. (2) 파일럿기구(pilot balloon). 이러한것은바람의속도와방향을지시하기위하여방출한다. 보통중량은50g부터100g까지이다. (3) 실링기구(ceiling balloon). 이러한것은앞에서설명한(1)과(2)의기구보다작은것 으로서그중량은보통4g부터30g까지이다. 이것은구름의높이를측정하는데사용한다. 대부분의경우기상학에사용하는기구는매우얇고팽창도가큰고품질의고무로되어있다. 소아용완구의기구(제9503호)는제외하며, 일반적으로그품질이나쁘고공기관이짧으며 때때로그표면에광고나장식이되어있다는면에서구별된다. (Ⅱ) 글라이더ㆍ행글라이더(glider and hang glider) 글라이더(glider)는공기의흐름을이용하여공중에머무르는중(重)비행체이다. 그러나 엔진을부착하도록설계되었거나부착된글라이더는제8802호에분류한다. 행글라이더(hang glider)는특별히1~2인이멜빵에매달려공중조종을행할수있는 델타형날개(delta wing)의것을포함한다. 이들날개는보통방직용섬유재료를보통관(管)으로 된금속으로만든단단한구조물에잡아당겨맨것이며, 중앙에수평조종용바(bar)가장착되어 있다. 행글라이더의다른형들은모양은다르지만구조와공기역학적행동은델타형날개의것과 유사하다. (Ⅲ) 그밖의무동력항공기(other non-powered aircraft) 이그룹에는기계구동식이아닌중(重)항공기로서연(kite)을포함한다. 연은계류기구와 같은방법으로줄에의하여지상에계류되며, 예를들면, 기상학용기기의운반에사용한다. 장난감으로명백히설계된연(kite)은제외한다(제9503호). * * * 이호에는또한모형(model)을제외한다(정확한비율로제작한것인지에상관없다). 예를들면, 실내장식용품 (제4420호ㆍ제8306호)ㆍ전시용전용(제9023호)ㆍ오락용의완구나동작모형(제9503호)에사용하는것 〔원문 ⅩⅦ-8802-1〕 88.02 88.02 - 그밖의항공기(예: 헬리콥터ㆍ비행기)(제8806호의무인기를제외한다), 우주선(인 공위성을포함한다)ㆍ서보비틀(suborbital) 발사체ㆍ우주선발사체 - 헬리콥터 8802.11 -- 자체중량이2,000킬로그램이하인것 8802.12 -- 자체중량이2,000킬로그램을초과하는것 8802.20 - 자체중량이2,000킬로그램이하인비행기와그밖의항공기 8802.30 - 자체중량이2,000킬로그램초과15,000킬로그램이하인비행기와그밖의항공기 8802.40 - 자체중량이15,000킬로그램을초과하는비행기와그밖의항공기 8802.60 - 우주선(인공위성을포함한다)ㆍ서보비틀(suborbital) 발사체ㆍ우주선발사체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기계구동식의중(重)항공기(heavier-than-air aircraft) : 이그룹에는비행기(aeroplane) (육상비행기ㆍ수상비행기ㆍ수륙양용기)ㆍ자이로플레인(gyroplane)[수직축을중심으로자유 로이회전되는로터(rotor)를한개이상갖춘것]ㆍ헬리콥터(helicopter)[기계적으로구동되는 로터(rotor)를한개이상갖춘것]를포함한다. 이러한항공기는군용ㆍ여객또는화물운송용ㆍ연습용ㆍ항공사진용ㆍ영농용ㆍ구급용ㆍ 소방용이나기상학용이나그밖의과학용에사용하기도한다. 도로주행차량으로겸용할수있도록특수제작된항공기는이호에분류한다. (2) 우주선(spacecraft) : 이것은대기권밖으로주행할수있는수송수단이다(예: 통신위성 이나기상위성). (3) 우주선발사체(spacecraft launch vehicle) : 지구를선회(旋回)하면서운반될물체를궤도 에진입시키는기능을갖는것(인공위성운반로켓)이나지구이외의중력권의영향하에 진입시키는기능을갖는것(우주선운반로켓)이다. 이러한운반로켓은동력비행이끝날 무렵, 운반되는물체에7,000㎧를초과하는종단속도를부여한다. (4) 서보비틀발사체(suborbital launch vehicle) : 포물선궤도를따라움직이며, 일반적으로 과학적목적이나그밖의기술적목적을위한기기(운반되는물체가회수가능한형태인지에 상관없다)를대기권밖으로운반한다. 운반되는물체가분리되는경우, 운반로켓은운반되는 물체에7,000㎧이하의종단속도(terminal velocity)를전달해준다. 운반되는물체는종종 회수되기위하여낙하산에의해지표로되돌아온다. 다만, 이호에서는운반되는물체에7,000㎧이하의종단속도를전달해주는포형로켓ㆍ유도미사일[예: “탄도 미사일(ballistic missile)”]과전쟁용의유사한군수물자는제외한다(제9306호). 이들은전쟁용군수물자 [예: 폭약ㆍ자탄(子彈)ㆍ화학작용제]를운반하여포물선궤도를날아간후운반되는물체가목표물에충격을 가하도록한다. 이호에서는또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예를들면, 장식용모형(예: 제4420호나제8306호)이나순수한실물설명용의모형(제9023호)(정확한 비율로제작한것인지에상관없다) (b) 이류의주제1호에규정한무인기(제8806호) (c) 오락용의완구나모형(제9503호) (d) 놀이공원의탈것이나유원지용오락물로특별히설계된모델(제9508호) 〔원문 ⅩⅦ-8803-1〕 88.03 [88.03] 〔원문 ⅩⅦ-8804-1〕 88.04 88.04 - 낙하산(조종가능한낙하산과패러글라이더를포함한다)과로토슈트(rotochute), 이들의부분품과부속품 이호에는승무원ㆍ군용품ㆍ기상관측용기기ㆍ조명탄등의강하용으로사용하는낙하산을 분류하며; 특정형식의것은제트추진식항공기의제동용의테일슈트(tail chute)로사용한다. 낙하산은그용도에따라여러가지사이즈의것이있으며견(silk)ㆍ인조섬유ㆍ아마(亞麻: linen)ㆍ면(cotton)ㆍ종이등으로만든것이있다. 개인용으로사용하는보통형식의낙하산의상부에는보통예삭(rip cord)을잡아당길때열 리는작은파일럿슈트(pilot chute)가부착되어있다. 이것은여러개의슈라우드라인 (shroud line)이달린주낙하산(main chute canopy)이차례대로열리도록되어있다. 이러 한코드는밑부분에모여져멜빵(harness)에붙들어매진두개이상의낚하산펴는줄 (riser)에부착되어있다. 이멜빵은버클(buckle)이나스냅훅이부착된혁대로되어강하자가 몸에붙들어매는것이다. 파일럿슈트, 주낙하산, 슈라우드라인(shroud line)은예삭(rip cord)에 의하여개장되는용기(container) 속에주의깊게포장되어있다. 이호에는산기슭ㆍ벼랑끝위등지에서자력으로출발하도록설계된패러글라이더 (paraglider)를포함한다. 이는접을수있는캐노피(canopy)나슈라우드(shroud)(날개)ㆍ기류 속에서조종하기위한코드슈라우드라인(cord shroud line)ㆍ조종사를위한멜빵으로구성되어 있다. 그러나낙하산과유사하지만특정상태하에서기류가부합하면패러글라이더는상승궤도를 따라올라갈수있으므로공기역학적행동에있어서는낙하산을따르지못한다. 이호에는회전날개장치를갖춘형식의로토슈트(rotochute)도포함한다. 이러한것은기상학 연구에있어로켓추진식무선발신장치의하강제어에사용한다. 이호에는낙하산펼침용의용기ㆍ멜빵ㆍ스프링프레임(spring frame)과같은낙하산용의부분품과 부속품을포함하며로토슈트(rotochute)의부분품과부속품도포함한다. 〔원문 ⅩⅦ-8805-1〕 88.05 88.05 - 항공기발진장치, 갑판착륙장치나이와유사한장치, 지상비행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 8805.10 - 항공기발진장치와그부분품, 갑판착륙장치나이와유사한장치, 그부분품 - 지상비행훈련장치와그부분품 8805.21 -- 모의공중전장치와그부분품 8805.29 -- 기타 이호에는전혀다른세종류의물품을분류한다. (A) 항공기발진장치(aircraft launching gear) 항공기발진장치는일반적으로배위에서사용하는것으로항공기가발진되도록유도하는 금속제구성물과일체로되어있다. 발진에필요한가속도는항공기에장치되어있는트롤리 (trolley)나램(ram)에작용되는압축공기ㆍ증기ㆍ폭발용화약등에의하여얻어진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글라이더발사용으로사용하는모터구동식의윈치기어(winch gear)(제8425호) (b) 로켓을추진시키지않고로켓이발진되는사이에단순히안내만을하는로켓발사용의램프(ramp)와 탑(tower)(로켓은그자신의동력으로상승한다)(제8479호) (B) 갑판착륙장치나이와유사한장치(deck-arrestor or similar gear) 이러한장치는착륙할때항공기의속도를감소시켜항공기가정지하는데에필요한 활주길이를단축시키기위하여항공모함과비행장에서사용한다. 다만, 이호에는안전장치[예: 망(net)]와같은그밖의장치는포함하지않는다. (C) 지상비행훈련장치(ground flying trainer) 조종사훈련용으로사용하는이들장치의예를들면, 다음과같다. (1) 전자식의모의비행장치(flight simulator) : 전자장치가주어진비행조건에상응한 “느낌(feel)”과계기지시값(reading)의올바른조합을제어기에입력함으로써비행상황을 연출한다. 모의공중전장치(air combat simulator)라는것은비행중의전투상황을연출함 으로써항공기조종사들을훈련시키기위한모든전자적이거나기계적인장치를말한다. 자동차의섀시(chassis)나트레일러에부착된형식의장치는각각제8705호나제8716호에분류한다 (다만, 제8716호의해설참조). (2) “링크식훈련기(link trainer)”로알려진이장치는지지대위를선회(旋回: pivoting)하는 비행기의조종석과꼭같이제작된작은조종실로구성되어있어서생도가보통비행에 필요한모든조종방법을수행할수있도록되어있다. 〔원문 ⅩⅦ-8805-2〕 88.05 부분품 이호에는앞에서설명한물품의부분품으로서다음두조건을모두충족시키는것을포함한다. (ⅰ) 이러한물품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하는데적합한것으로인정되어야한다. 그리고 (ⅱ) 제17부주의규정에의하여제외되지않은것이어야한다(해당총설참조). * * * 다만, 이호에는곤란한비행조건(예: 고가속도ㆍ산소의부족등)하에있는인체반응의측정을주목적으로 하는장치는제외하며; 즉, 이러한장치[예: 회전(rotating)축에장치된시험실로서초음속비행상태를모의실험 하기위한것]는반응시험장치의성질을갖고있는것으로서제9019호에분류한다. 조종사의비행훈련용으로특히설계되지않고탑승원의일반교육용으로제작된장치[예: 스케일을확대하여 제작한자이로스코프(gyroscope)의모형]도제외한다(제9023호). 〔원문 ⅩⅦ-8806-1〕 88.06 88.06 - 무인기 8806.10 - 승객수송용으로설계된것 - 기타(원격조종비행만가능한것으로한정한다) 8806.21 -- 최대이륙중량이250그램이하인것 8806.22 -- 최대이륙중량이250그램을초과하고7킬로그램이하인것 8806.23 -- 최대이륙중량이7킬로그램을초과하고25킬로그램이하인것 8806.24 -- 최대이륙중량이25킬로그램을초과하고150킬로그램이하인것 8806.29 -- 기타 - 기타 8806.91 -- 최대이륙중량이250그램이하인것 8806.92 -- 최대이륙중량이250그램을초과하고7킬로그램이하인것 8806.93 -- 최대이륙중량이7킬로그램을초과하고25킬로그램이하인것 8806.94 -- 최대이륙중량이25킬로그램을초과하고150킬로그램이하인것 8806.99 — 기타 이류의주제1호에따라, 이호에는기내에조종사없이비행하도록설계된무인기(unmanned aircraft)를분류한다(제8801호의것은제외한다). 무인기는비행중에언제든지조종사가다른 장소(예: 지상ㆍ배ㆍ또다른항공기나우주선)에서원격으로조종비행이가능하거나조종사의 관여없이비행이가능하도록프로그램화되어있다. 무인기는형태와크기가다양하지만, 보통은모터에의해추진되는하나이상의프로펠러 (propeller)나회전날개(rotor), 고정날개, 그리고원격조종사가지휘와제어를하기위한통신 시스템을갖추고있다. 이들은또한안정적인회전과이륙지점으로의비행복귀를위한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GNSS) 수신기(예: GPS, GLONASS나 BEIDOU)과장애물회피ㆍ목적물인식ㆍ추적기능용시스템도결합하고있을수있다. 무인기는화물(payload)을운반하거나, 영구적으로디지털카메라를장착하거나, 또는여러 실용기능(예: 화물이나승객의수송, 항공촬영, 농업용ㆍ과학용작업, 조난자구조, 소방용, 감시용, 군사적목적)을위해사용되는장비를갖추고있을수도있다. 이호에서는또한전적으로레크리에이션목적이나오락목적으로만설계된비행완구나 모델로서, 실용적기능을수행하도록설계되지않은것은제외한다. 이들은예를들면저(低) 중량, 고도제한, 비행가능거리나시간, 최대속도, 자율비행기능이없는점, 짐/화물수송능력이 없는점, 또는지능적전자장치[예: 위성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 야간비행필요 조건이나야간투시성]을갖추지않은점에의하여구별될수있다(제9503호). 〔원문 ⅩⅦ-8807-1〕 88.07 88.07 - 제8801호ㆍ제8802호ㆍ제8806호물품의부분품 8807.10 - 프로펠러ㆍ로터(rotor)와이들의부분품 8807.20 - 이착륙장치와그부분품 8807.30 - 비행기ㆍ헬리콥터ㆍ무인기의그밖의부분품 8807.90 –기타 이호에는제8801호, 제8802호나제8806호에해당하는물품의부분품으로서다음두가지 조건을모두충족하는것을분류한다. (ⅰ) 이들이위에언급된호에해당하는물품에전용(專用)되거나주로사용하는데적합한 것으로인정되어야한다. ; 그리고 (ⅱ) 이들이제17부주의규정에의해제외되지않아야한다(해당총설참조). 이호의부분품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Ⅰ) 기구(balloon)와비행선(dirigible)의부분품. 예: (1) 나셀(nacelle : 기구밑의바구니) (2) 기낭(envelope)과그부분품[스트립(strip)이나패널(panel)] (3) 캐리어후프(carrier hoop) (4) 벨러넷(ballonet) (5) 골조(rigid frame)와그부분품 (6) 안정장치(stabiliser)와조종장치(rudder) (7) 비행선용프로펠러 (Ⅱ) 항공기(글라이더와연을포함한다)의부분품(유인기인지무인기인지에는상관없다). 예: (1) 동체(fuselage)와기체(hull) ; 동체와기체의섹션(section) ; 내부나외부의부분품[레이돔 (radome)ㆍ테일콘(tail cone: 꼬리부분의원뿔형구조물)ㆍ유선형덮개(fairing)ㆍ패널 (panel)ㆍ칸막이ㆍ화물넣는방ㆍ바닥(floor)ㆍ계기반ㆍ프레임(frame)ㆍ도어ㆍ탈출용낙하 장치와활판(滑瓣)ㆍ창ㆍ기창(機窓) 등] (2) 날개와이들의구성부품[날개보(spar)ㆍ리브(rib)ㆍ횡재(橫材)(cross-member)] (3) 조종익면(control surfaces)(이동식인지에상관없다)[에일러론(ailerons)ㆍ슬랫(slat)ㆍ 스포일러(spoiler)ㆍ플랩(flaps)ㆍ승강타ㆍ방향타ㆍ안정판(stabilizer)ㆍ서보탭 (servo-tab) 등] (4) 엔진실ㆍ엔진덮개ㆍ엔진격납실ㆍ파일론(pylon) (5) 착륙장치(제동장치와제동장치조립품을포함한다)와이들의인입장치, 바퀴(타이어의 유무에상관없다) ; 착륙용스키 〔원문 ⅩⅦ-8807-2〕 88.07 (6) 수상비행기용의플로트(float) (7) 프로펠러(propeller)[에어스크루(airscrew)] ; 회전날개(rotor) ; 프로펠러용과회전날개용의 블레이드(blade) ; 프로펠러용과회전날개용의피치조정기구(pitch control mechanism) (8) 조종용레버[조종간(操縱杆: control column)ㆍ방향타바(rudder-bar)와그밖의여러 가지의조종용레버] (9) 연료탱크(보조연료탱크를포함한다) _________________ 〔원문 ⅩⅦ-89-1〕 제89류 제8 9 류 선박과수상구조물 주: 1. 선체, 미완성ㆍ불완전선박(조립ㆍ미조립ㆍ분해된것인지에상관없다)이나완성된선박(미조립되거나분해된 것으로한정한다)으로서특정한선박의본질적인특성을갖추고있지않은경우에는제8906호로분류한다. 총설 이류에는선박․보트와그밖의여러가지선박[자주식(自走式)인지에상관없다]과코퍼댐 (coffer-dam)․부잔교(landing stage)․부표(buoy) 등의수상구조물이분류한다. 또한물(바다․ 하천․호수) 위를주행하도록설계된공기완충식차량[호버크래프트(hovercraft)]은해안이나 부잔교(landing stage) 위로상륙할수있거나얼음위를주행할수있는것인지에상관없이 이류에분류한다(제17부의주제5호참조). 이류에는다음의것도포함한다. (A) 미완성이나불완전한선박[예: 추진기․항해용계기․권양(捲揚)이나취급기․내부가구등을 갖추지않은것] (B) 여러가지재료로만든선체 조립하지않았거나분해된상태로제시된완전한선박, 선체, 미완성의선박이나불완전한선박 (조립한것인지에상관없다)은특정한선박으로서의본질적인특성을갖추고있는경우에는 해당특정선박으로분류한다. 그밖의경우에는이들물품은제8906호에분류한다. 제17부의그밖의류에분류하는수송용기기에관한규정과는달리, 별도로제시된선박이나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제외한다)과부속품은명백히부분품이나부속품으로서인정되는것일지라도이류에분류하지 않는다. 이러한부분품과부속품은이표의다른해당호에분류한다. 예: (1) 제17부의주제2호에열거된부분품과부속품 (2) 목제의노(oar)와패들(paddle)(제4421호) (3) 방직용섬유재료로만든로프와케이블(제5607호) (4) 돛(제6306호) (5) 금속구조물로서의성격을갖는마스트(mast)․승강구(hatchway)와트랩(gangway)․난간ㆍ선박이나 보트용의칸막이와선체의부분품으로제7308호에분류하는것 (6) 철강으로만든케이블(제7312호) (7) 철강으로만든닻(anchor)(제7316호) (8) 프로펠러와기선용외륜(paddle-wheel)(제8487호) (9) 조타륜(rudder)(제4421호ㆍ제7325호ㆍ제7326호등)과선박이나보트용의그밖의조타장치(제8479호) 〔원문 ⅩⅦ-89-2〕 제89류 이류에서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장식용의모형선(예: 대형범선과그밖의범선)(제4420호․제8306호등) (b) 제9023호에분류하는전시용의장치나모형 (c) 어뢰(魚雷: torpedo)․기뢰(機雷: mine)와이와유사한전쟁용군수품(제9306호) (d) 소아가타도록설계된차륜부의보트형의완구와그밖의완구(제9503호) (e) 수상스키와이와유사한것(제9506호) (f) 놀이공원의탈것ㆍ워터파크놀이기구ㆍ유원지용오락물로특별히설계된소형보트(제9508호) (g) 골동품(제작후100년을초과한것으로한정한다)(제9706호) 육상과수상의특정지역(늪지등)의양방을주행하도록설계된수륙양용자동차와공기완충식차량은제87류의 자동차로분류하고, 수상기와비행보트는제8802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Ⅶ-8901-1〕 89.01 89.01 - 순항선ㆍ유람선ㆍ페리보트(ferry-boat)ㆍ화물선ㆍ부선(barge)과이와유사한선박 (사람이나화물수송용으로한정한다) 8901.10 - 순항선ㆍ유람선과이와유사한선박(주로사람수송용으로설계된것으로한정한다), 각종페리보트(ferry-boat) 8901.20 - 탱커(tanker) 8901.30 - 냉동선(소호제8901.20호의것은제외한다) 8901.90 - 그밖의화물선과화객선 이호에는사람과물품수송용의모든선박을분류하며, 제8903호의선박과제8906호의 구명보트(노젓는보트는제외한다), 군인수송선및병원선을제외한다. 이들은해상내륙여행 (예: 호수ㆍ운하ㆍ강ㆍ하구)용인경우도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순항선ㆍ유람선 (2) 모든종류의페리보트(ferry-boats)[트레인페리(train-ferries)ㆍ카-페리(car-ferries)ㆍ소형의 리버페리(river-ferries) 등을포함한다] (3) 탱커(tanker)(석유․메탄ㆍ포도주등) (4) 고기․과실등의수송에사용하는냉장선 (5) 모든종류의화물선[특수화물의수송용으로특별히제작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 탱커 (tanker)와냉장선을제외한다]. 이러한것에는광물운반선과그밖의벌크(bulk) 화물운반선 (예를들면, 곡물ㆍ석탄의수송용)과컨테이너운반선, Ro-Ro(roll-on-roll-off)형과LASH- 형의선박을포함한다. (6) 부선(barge)(종류가어떤것인지에는상관없다), 거룻배와부선거(浮船渠: pontoon)[화물 수송용(때로는여객도수송한다)의평평한갑판을갖춘것] (7) 하이드로글라이더(hydroglider)형선박ㆍ수중익선(水中翼船: hydrofoil)ㆍ호버크래프트(hovercraft) 〔원문 ⅩⅦ-8902-1〕 89.02 89.02 - 어선과어획물의가공용이나저장용선박 이호에는해상이나내륙수로에서어업용으로설계한여러가지어선을포함하지만낚시용의 노젓는보트는제외한다(제8903호). 이러한선박에는트로올선(trawler)ㆍ참치잡이선을포함 한다. 이호에는또한공작선(factory ship)(어류저장용등)도포함한다. 일반적으로관광시즌동안은유람용으로사용될수도있는어선은이호에분류한다. 그러나다만, 스포츠낚시용(sports fishing)선박은제외한다(제8903호). 〔원문 ⅩⅦ-8903-1〕 89.03 89.03 - 요트, 유람용이나운동용그밖의선박, 노를젓는보트와카누(+) - 공기주입식보트(견고한선체를갖춘것을포함한다) 8903.11 -- 모터가결합되었거나결합되도록설계된것[짐을싣지않은순중량(모터를제외한다)이 100 킬로그램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8903.12 -- 모터를사용하도록설계되지않은것[짐을싣지않은순중량이100 킬로그램이하인 것으로한정한다] 8903.19 -- 기타 - 범선(공기주입식을제외하며, 보조모터를부착하였는지에상관없다) 8903.21 -- 길이가7.5 미터이하인것 8903.22 -- 길이가7.5 미터를초과하고24 미터이하인것 8903.23 -- 길이가24 미터를초과하는것 - 모터보트[공기주입식을제외하며, 아웃보드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를제외한다] 8903.31 -- 길이가7.5 미터이하인것 8903.32 -- 길이가7.5 미터를초과하고24 미터이하인것 8903.33 -- 길이가24 미터를초과하는것 - 기타 8903.93 -- 길이가7.5 미터이하인것 8903.99 -- 기타 이호에는유람용이나운동용의선박과모든노를젓는보트(rowing boat)와카누(canoe)를 분류한다. 이호에는요트(yacht)ㆍ마린제트(marine jet)와그밖의범선(sailboat)과모터보트(motorboat) ㆍ딩기(dinghy)ㆍ카약(kayak)ㆍ스컬(scull)ㆍ스키프(skiff)ㆍ페달로(pedalo)(페달 작동식 배의 형태)ㆍ스포츠낚시용(sports fishing)배ㆍ접을수있거나해체할수있는공기주입식(inflatable)의 배와보트를포함한다. 이호에는또한노(oar)에의하여구동되는구명보트(lifeboat)도분류한다(그밖의구명보트는 제8906호에분류한다). 다만, 세일보드(sailboard)는제외한다(제9506호). ◦ ◦ ◦ [소호해설] 소호제8903.92호 “아웃보드모터(outboard motor)”는제8407호의해설에설명되어있다. 〔원문 ⅩⅦ-8904-1〕 89.04 89.04 - 예인선과푸셔크라프트(pusher craft) 이호에는다음의것이분류한다. (A) 예인선(曳引船: tug) : 예인선(曳引船)이란본래다른선박을끌기위하여설계된선박 으로서, 해상이나내륙의항행에사용하는형의것도있다. 이러한것은독특한모양과 강화된선체, 해당선박의크기에비하여불균형한강력한엔진과견인용로프ㆍ밧줄등을 지지하도록설계된여러가지갑판부착구에의하여다른선박과구별한다. (B) 푸셔크라프트(pusher craft) : 이것은부선ㆍ거룻배등을밀기위하여특별히설계된 선박이다. 푸셔크라프트는주로다른선박을밀기위한완충기(snub bow)와승강식조타실 (신축식의것도있다)에의하여다른선박과구별한다. 이호에는예인선(曳引船)과푸셔크라프트의겸용으로사용하도록설계된“푸셔-터그(pusher-tug)” 도분류한다. 이러한것은푸셔크라프트와같이완충기(snub bow)를갖추고있지만, 부선등을 끌거나정방향으로전진할수있도록선미(船尾)가경사진선체로되어있다. 조난이있을때선박을구조하기위하여설계된예인선(曳引船)도또한이호에분류한다. 이호의선박은여객이나화물의수송용으로설계되어있지않다. 이러한선박에는소화기ㆍ 펌프장치ㆍ화물가열장치등의특수한보조장치를부착한것도있다. 다만, 소방선(fire-floats)은 제외한다(제8905호). 〔원문 ⅩⅦ-8905-1〕 89.05 89.05 - 조명선ㆍ소방선ㆍ준설선ㆍ기중기선과주로항해외의특수기능을가지는그밖의 특수선박, 부선거(艀船渠), 물에뜨거나잠길수있는시추대나작업대 8905.10 - 준설선 8905.20 - 시추대나작업대(물에뜨거나잠길수있는것으로한정한다) 8905.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조명선(light-vessel)․소방선(fire-float)․준설선(dredger)․기중기선(floating crane)과 주로항해외의특수기능을가지는그밖의특수선박 이러한선박은보통정선(停船)상태에서그주기능을수행하는것이다. 이들선박에는 다음의것을포함한다. 조명선; 굴착선; 소방선; 모든종류의준설선[예: 그랩(grab)식이나 흡인식준설선] ; 침몰선인양용의구조선박; 조난항공기구조용의고정계류식(繫留式) 부선; 심해탐사잠수정; 권양(捲揚)용이나취급용기계(예: 데릭ㆍ기중기ㆍ곡물용엘리베이터)가 부착된평저선(pontoon)과이러한기계의기반으로공하기위하여명백히설계한평저선 집배(house-boat)ㆍ세탁선ㆍ제분선(製粉船) 또한이그룹에분류한다. (B) 부선거(艀船渠: floating dock) 부선거(艀船渠)는건선거(dry dock) 대신에사용하는부유식(浮遊式: floating)의작업장 이다. 이러한것은일반적으로플랫폼과측벽으로구성되는U자형단면의구조의것으로서 수리선박을입거시키기위하여일부를물속에가라앉힐수있도록펌프실이갖추어져있다. 어떤경우에부선거(艀船渠)는예인(曳引)될수도있다. 유사한방법으로작용되는다른종류의부선거(艀船渠)에는자주식(自走式)으로서한 강력한엔진이부착된것도있다. 이러한것은수륙양용차나그밖의선박의수리나수송에 사용한다. (C) 물에뜨거나잠길수있는시추대(drilling platform)나작업대(production platform) 이러한작업대는일반적으로원유나천연가스의해저매장량을발견하거나탐사용으로 설계되어있다. 데릭(derrick)ㆍ크레인ㆍ펌프ㆍ시멘팅용장치ㆍ사일로(silo) 등과같이굴착용 이나생산용에필요한장비이외에종업원을위한거주용선실을가지고있다. 이러한작업대는탐사나생산현장까지견인되거나경우에따라서는자력항행하거나 때로는현장으로부터다른장소로유동(流動: float)할수있는것으로서다음의주요그룹 으로구분한다. (1) 자력으로승강가능한작업대(self-elevating platform) : 이것은작업용플랫폼 외에해당작업대를부상(浮上: float)시킬수있는장치[선체ㆍ케이슨(caisson) 등]와 작업장의해저(海底)에고정시키고수면위에작업대를인상시키는접어넣을수있는 다리를갖추고있다. 〔원문 ⅩⅦ-8905-2〕 89.05 (2) 잠수식작업대(submersible platform) : 이플랫폼의하부구조는수면위작업플랫폼 의안정성을높이기위해해저에밸러스트탱크(ballast tank)를장치하여작업현장에 잠수시킨구조로되어있다. 밸러스트탱크(ballast tank)는해저(sea bed)를다소깊이 관통하는스커트(skirt)나파일(pile)을가진것도있다. (3) 반잠수식작업대(semi-submersible platform) : 이것은잠수식작업대와유사하나 잠수부분이해저에머무르지않는점에서다르다. 이것이작동하는동안에는부상(浮上: floating) 작업대는앵커라인이나자동위치결정장치에의해지정위치에서그대로 유지한다. 원유나천연가스의해저매장의발견이나탐사를위하여설계된고정식작업대로서부상(浮上: floating)식도아니고잠수식도아닌것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8430호). 이호에는또한페리보트(ferry-boat)(제8901호)ㆍ어획물가공용공작선(factory ship)(제8902호)ㆍ해저전선 부설선ㆍ기상관측선(제8906호)도제외한다. 〔원문 ⅩⅦ-8906-1〕 89.06 89.06 - 그밖의선박(군함ㆍ노를젓는보트외의구명보트를포함한다) 8906.10 - 군함 8906.90 - 기타 이호에는제8901호부터제8905호까지포함되지않는여러가지선박을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모든종류의군함(warship)으로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전투용으로설계한군함: 이것은여러가지공격용무기와방어용무기와탄환등의발 사체를막는보호용방패(예: 장갑된강판이나복합방수차단벽)를내장한것, 수중장치 [내자성(耐磁性) 기뢰탐지기(anti-magnetic-mine-detectors)]를갖추고있다. 이들은또한 일반적으로레이더ㆍ소나ㆍ적외선탐지기기ㆍ무선전송용의도청방지장치등의탐색용 및청음용장비도갖추고있다. 이범주의선박은이들의빠른속도와기동성ㆍ승무원의규모ㆍ거대한유류탱크ㆍ해상 에서탄약의운송과이용에쓰는특수탄약고가있기때문에상선(商船)과는구별되어질 수있다. (b) 상륙용주정(landing craft)이나특수함대보조정[탄약이나기뢰(機雷) 등의수송용]이나 군수송선과같은것으로무기나장갑판을갖추고는있지않으나대체로전투에전용되는 것으로인정할수있는특수선박 (c) 잠수함(submarine) (2) 군함의특징을갖는선박으로공공기관(예: 세관과경찰)에서사용하는것 (3) 조난이있을때선박을구조하기위하여해안주위의어느특정지점에설치해놓은구명 보트는물론선박의갑판위에장치하기위한구명보트. 그러나노(oar)를저어움직이는 구명보트는제8903호에분류한다. (4) 학술연구용선박; 실험용선박; 기상관측선 (5) 부표(buoy)의수송용과계류용(繫留用)의선박; 해저전선부설용선박(예: 텔레커뮤니 케이션용) (6) 수로안내선(pilot-boat) (7) 쇄빙선(ice-breaker) (8) 병원선(hospital ship) (9) 준설물(浚渫物) 처리용의토운선(土運船) 등 〔원문 ⅩⅦ-8906-2〕 89.06 이호에는또한“드라콘(dracone)”를포함하며, 즉이것은액체와그밖의물품의수상운송 (간단한견인에의하여)용의접을수있는장치로서도포한방직용섬유직물로만든신축성케이싱 (flexible casing)으로되어있으며, 그모양[보통시가(cigar)와같은것]과안전장치, 예인(曳引)장치, 때로는부력튜브와같은여러가지장치의존재에의하여명백히구분할수있다.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평저선(平底船: pontoon)(여객이나화물의수송용으로사용하는평평한갑판의선박)(제8901호) (b) 명백히기중기선의기반으로공하기위하여설계한평저선(平底船: pontoon)(제8905호) (c) 가교(假橋: temporary bridge) 등의지지에사용하는중공(中空: hollow) 원통형의수상작업대(pontoon)와 모든종류의부교(浮橋: raft)(제8907호) 〔원문 ⅩⅦ-8907-1〕 89.07 89.07 - 그밖의물에뜨는구조물[예: 부교ㆍ탱크ㆍ코퍼댐(coffer-dam)ㆍ부잔교(landing stage)ㆍ부표ㆍ수로부표] 8907.10 - 공기주입식부교 8907.90 - 기타 이호에는선박으로서의특성을갖지않는특정물에뜨는(floating) 구조물을분류한다. 이러한것은일반적으로사용할때에는정지되어있으며, 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가교(假橋)의지지등에사용하는중공(中空)통형의부선거(艀船渠), 다만, 선박으로서의 특성을갖는부선거(艀船渠)는제외한다(제8901호나제8905호). (2) 살아있는갑각류나어류를담기위하여사용하는물에뜨는탱크 (3) 특정항구에서선박에기름ㆍ물등을공급하기위하여사용하는물에뜨는탱크 (4) 교량건설등에사용하는케이스형의코퍼댐(coffer-dam) (5) 부잔교(floating landing-stage) (6) 계류(繫留)용부표ㆍ표시용부표ㆍ조명용ㆍ경보용부표등의부표 (7) 수로ㆍ위험수역등의표시에사용하는수로부표 (8) 배의재부양(再浮揚: refloating)에사용하는재부양(再浮揚)기기 (9) 바다청소(mine-sweeping)작업용의부유식패러베인(paravane) (10) 원형의부선을포함한모든종류의부교(raft) : 난파당한사람의운송용으로해면에접촉 되면자동적으로부풀리게한다. (11) 독문(dock-gate)으로서의역할을하도록설계된물에뜨는구조물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외부의수단(즉, 승강장치)에의하여승강되는금속형의체임버(chamber)로구성되는다이빙벨(diving bell); 이러한것은보통제8479호에분류한다. (b) 구명벨트(life-belt)와구명재킷(胴着: life-jacket)(그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c) 세일보드(sailboard)(제9506호) 〔원문 ⅩⅦ-8908-1〕 89.08 89.08 - 선박과그밖의물에뜨는구조물(해체용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제8901호부터제8907호까지의선박과그밖의물에뜨는구조물로서해체할목적 으로제시된것으로한정하여분류한다. 이러한선박은폐선되거나손상된것일수있고, 장치된 기구나기계류등은제시하기전에제거되었을수도있다.  ============ [ 제18부 광학 의료 정밀기기 시계 악기 · 제90~92류 ] ============ 〔원문 ⅩⅧ-1〕 제 18 부 광학기기ㆍ사진용기기ㆍ영화용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 정밀기기ㆍ의료용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부분품과부속품 〔원문 ⅩⅧ-90-1〕 제90류 제9 0 류 광학기기ㆍ사진용기기ㆍ영화용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 정밀기기ㆍ의료용기기, 이들의부분품과부속품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기기용이나그밖의공업용물품으로서경화(硬化)하지않은가황(加黃)한고무의그밖의제품(제4016호), 가죽이나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 제품(제4205호), 방직용섬유제품(제5911호) 나. 방직용섬유로만든지지(支持)용벨트나그밖의지지(支持)용제품으로서해당신체기관에대한의도된 효과가이벨트나제품의탄성으로부터유래되는것[예: 임산부용벨트, 가슴부위의지지(支持)용붕대, 복부부분의지지(支持)용붕대, 관절이나근육에대한지지구(支持具)](제11부) 다. 제6903호의내화제품과제6909호의실험실용ㆍ화학용이나그밖의공업용도자제품 라. 제7009호의유리거울(광학적으로가공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이나광학소자를제외한비금속(卑金屬) 이나귀금속으로만든거울(제8306호나제71류) 마. 제7007호ㆍ제7008호ㆍ제7011호ㆍ제7014호ㆍ제7015호ㆍ제7017호의물품 바. 제15부의주제2호의범용성부분품으로서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것(제15부)이나이와유사한플라 스틱으로만든물품(제39류). 다만,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의임플란트에전용되도록특별히 고안된것은제9021호에분류한다. 사. 제8413호의계기를갖춘펌프, 중량측정식계수기ㆍ검사기나따로분리하여제시된저울용추(제8423호), 권양(捲揚)용이나취급용기계(제8425호부터제8428호까지), 각종종이나판지의절단기(제8441호), 제8466호의공작기계또는워터제트절단기의가공물이나공구조정용부착물(광학식분할대와같이 눈금을읽기위한광학식기구를갖춘부착물을포함하나, 중심조정용망원경과같이본질적으로그 자체가광학기기인것은제외한다), 계산기(제8470호), 제8481호의밸브나그밖의기기, 제8486호의 기계와기기[고감도반도체재료에회로모형을투영하거나드로잉(drawing)하는기기를포함한다] 아. 사이클용ㆍ자동차용서치라이트(searchlight)나스포트라이트(spotlight)(제8512호), 제8513호의전기식 휴대용램프, 영화용인음성의기록용ㆍ재생용ㆍ재기록용기기(제8519호), 사운드헤드(sound-head) (제8522호)ㆍ텔레비전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제8525호),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ㆍ무선원격조절기기(제8526호),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커넥터(제8536호), 수치 제어기기(제8537호), 실드빔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제8539호), 광섬유케이블(제8544호) 자. 제9405호의서치라이트(searchlight)와스포트라이트(spotlight) 차. 제95류의물품 카. 제9620호의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와이와유사한물품 타. 용적측정구(해당물품의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파. 스풀(spool)ㆍ릴(reel)이나이와유사한지지구(支持具)[해당물품의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예: 제3923호나제15부)] 〔원문 ⅩⅧ-90-2〕 제90류 2. 주제1호에서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류의기기의부분품과부속품은다음각목의규정에따라분류한다. 가. 부분품과부속품이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중의어느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속하는물품인경우에는각각해당호로이를분류한다. 나. 그밖의부분품과부속품으로서특정한기기나동일한호에해당하는여러종류의기기(제9010호ㆍ 제9013호ㆍ제9031호의기기를포함한다)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것은해당기기와함께분류한다. 다. 그밖의각종부분품과부속품은제9033호로분류한다. 3. 제16부의주제3호와제4호는이류에도적용한다. 4. 제9005호에서는무기용망원조준기, 잠수함용이나전차용잠망경과이류나제16부의기기용망원경은제외 하며, 이러한망원조준기, 잠망경과망원경은제9013호로분류한다. 5. 제9013호와제9031호로동시에분류될수있는광학식측정용ㆍ검사용기기는제9031호로분류한다. 6. 제9021호에서“정형외과용기기”란다음각목의기기를말한다. 가. 신체상의장애를예방하거나교정하는기기 나. 질병, 수술이나부상후신체의일부를지지또는고정하는기기 이경우정형외과용기기에는정형외과교정목적으로1) 주문제작되거나2) 대량생산된신발과특수안창을 포함한다(양발에맞게제작된켤레가아닌한족이어야한다). 7. 제9032호는다음각목의물품에만적용한다. 가. 액체나기체의유량ㆍ깊이ㆍ압력이나그밖의변량(變量)의자동제어용기기나온도의자동제어용기기 (자동제어하여야할요소에따라변화하는전기적현상으로작동하는것인지에상관없으며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이요소의실제값을측정하여이요소를장해가발생하여도안정적으로목표치에맞추고 유지하도록설계되어있다) 나. 전기적양의자동조절기기와제어되어야할요소에따라변화하는전기현상으로작동하는비전기적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으로나주기적으로이요소의실제값을측정하여이요소를장해가발생하여도 안정적으로목표치에맞추고유지하도록설계되어있다) 국내주: 1. 소호제9006.53호·제9006.59호에서"특수용도사진기"란현미경용·반도체소자촬영용과그밖의특수용도에 사용되는사진기를말한다. 〔원문 ⅩⅧ-90-3〕 제90류 총설 (Ⅰ) 이류의일반적인내용과그배열 이류에는일반적으로높은완성가공도와정밀도에의하여특징지어지는여러가지기기를 분류한다. 대부분의것은주로과학분야(이화학․분석․천문학등), 특수한기술이나공업분야 (측정이나검사․관측등), 의학분야에사용한다. 특히이류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광범위한광학소자와광학기기: 제9001호와제9002호의간단한광학소자뿐만아니라 제9004호의안경에서천체용․사진용․영화용ㆍ현미경의관찰용에사용하는복잡한기기를 포함한다. (B) 특정용도(측량용․기상용․제도용․계산용등)의기기 (C)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의기기와이에관련되는기기(방사선요법용ㆍ기계요법용 ㆍ산소요법용ㆍ정형외과용ㆍ보철용등) (D) 재료시험용기기 (E) 실험실용기기 (F) 대부분의측정용․검사용ㆍ자동조정용의기기(광학식이나전기식과특히이류의주제7호 에서정의하는것과같은제9032호의것인지에상관없다). 이러한기기중몇몇의것은특정의호에품명이열거되어있는데예를들면, 광학현미경 (제9011호), 전자현미경(제9012호)의경우이다. 그밖의기기들은해당과학․공업등에관련되는 각호에보다일반적인명칭으로표현되어있다(예: 제9005호의천체관측용기기․제9015호의 토지측량기기․제9022호의엑스선등을사용하는기기). 이류에는또한내과용・외과용・치과용 ㆍ수의과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진공기기도포함한다(제9018호). 이류에해당하는기기는일반적으로정밀기기이나특정의예외가있다. 예를들면, 보통의 보호용고글(제9004호)․단순한확대경과확대식이아닌잠망경(제9013호)․눈금자(divided scale)와학교용자(제9017호)와장식적인습도계(정밀도에는상관없다)(제9025호)도이류에 포함한다. 이류에분류하는기기와그부분품은주제1호의규정에의하여제외하는것[예: 고무나가죽 으로만든와셔(washer)ㆍ개스킷(gasket), 가죽으로만든계기용(計器用) 다이어프램] 이외에는 어떤재질이라도가능하다[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 귀석ㆍ반귀석(천연ㆍ합성이나재생)을 포함한다]. 〔원문 ⅩⅧ-90-4〕 제90류 (Ⅱ) 불완전하거나미완성의기기 (통칙제2호가목참조) 불완전하거나미완성의기기로서완전한기기나완성된기기의본질적인특성을갖춘것은 해당하는완전하거나완성된제품으로분류한다[예: 광학소자(optical element) 없이제시된사 진기ㆍ현미경이나적산(積算)기구를갖추지않은전력계]. (Ⅲ) 부분품과부속품 (류의주제2호) 이류의주제1호에서규정한조건으로이류의기기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기에적합한 것으로인정될수있는부분품과부속품은해당기기와함께분류한다. 그러나이러한일반원칙다음의것에는적용하지않는다. (1) 이류의어느특정호나제84류․제85류․제91류(잔여호인제8487호․제8548호․ 제9033호는제외한다)의어느특정호에해당되는기기를구성하는부분품이나부속품. 예를들면, 전자현미경의진공펌프는제8414호의펌프에분류하고; 변압기․전자석․축전기․ 저항기․계전기․램프ㆍ밸브등은제85류에분류하며; 제9001호나제9002호의광학소자는 그들의 부착될 기기에 관계없이 앞에서 설명한 호에 분류하며 ; 시계용 무브먼트 (movement)는항상제91류에분류하며; 사진용카메라는비록다른기기(현미경․스트로 보스코프등)와함께사용하도록설계된종류의것일지라도제9006호에분류한다. (2) 이류의다른호에해당하는기기의여러가지부문에사용하기에적합한부분품이나부속품 으로서이들이완전한기기로다른호에특별히포함되지않는한제9033호에분류한다 [위의(1)항참조]. (Ⅳ) 다기능기계나복합기계; 기능단위기계 (류의주제3호) 이류의주제3호는제16부의주제3호와주제4호의규정이이류에도적용됨을명시한다. (제16부총설VI와Ⅶ참조). 일반적으로다기능기계(multi-function machine)는그기계의주기능(principle function)에 따라분류한다. 다기능기계는다른작업을수행할수있다. 주기능을결정할수없을경우에는제16부의주제3호에규정한바와같이문맥상달리 해석되지않는한통칙제3호다목을적용할필요가있다. 〔원문 ⅩⅧ-90-5〕 제90류 두가지이상의다른기기로구성되는복합기계(composite machine)나기기로서, 일체가 되도록함께결합되어있고일반적으로그기능들이보조적이며이류의다른호에기술되어 있는별개의기능을연속적으로나동시에수행하는것도역시그복합기계나기기의주기능에 따라분류한다. 앞에서설명한규정의적용에있어서서로다른종류의기계류가하나의기계로결합되어있 거나다른기계위에장치되었거나동상(同床)․동일프레임(frame)․동일하우징(housing) 속에 장치되어있는경우에는일체구조로함께결합된것으로취급한다. 기계의집합체는기계나기기가서로결합되거나동상(同床)․동일프레임․동일하우징등에 영구적으로부착되도록제작되어있지않는한일체구조로함께결합된것으로취급되지않는다. 즉, 잠정적인성격을갖는기계의집합체와복합기계로서정상적으로조립되어있지않은집합체는 여기서제외한다. 복합기계는사용중필요에따라이동할수있도록베이스․프레임․하우징에차륜이부착 되어있어도상관없으나그로인하여품목분류표상의특정호에분류하는물품(예: 차량)의 성격을갖게되어서는안된다. 상(floors)․콘크리트제베이스․벽․칸막이․천장등은기기를설치하기위하여특별히 설치된것이라할지라도해당기기를일체구조로결합시키기위한동상(同床)으로는인정되지 않는다. 제16부의주제3호는복합기계가어느특정호에분류하는경우에는적용할필요가없다. 이류에는예를들면, 아날로그형이나디지탈형원격측정장치를구성하는전기식(전자식을 포함한다)기기를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로서포함한다. 이러한것에는주로다음과같은 것이있다. (Ⅰ) 송신용단말기 (ⅰ) 일차검출기(primary detector)(변환기․송신기․아날로그-디지탈형변환기등) : 특성에 관계없이측정하여야할양(量)을비례되는전류․전압ㆍ디지탈신호로변환시키는기기 (ⅱ) 측정증폭기(measurement amplifier), 송신기(transmitter)와수신기(receiver)의 기본장치: 전류․전압ㆍ디지털신호를(필요할때) 펄스(pulse)나주파수변조송신기에 의해필요한수준까지변환시키는장치 (ⅲ) 펄스(pulse)나주파수변조송신기(frequency-modulated transmitter) : 아날로그나 디지탈신호를다른지점으로송신하는기기 (Ⅱ) 수신용단말기 (ⅰ) 펄스, 주파수변조(frequency-modulated)나디지탈신호수신기(digital signal receiver) : 송신한정보를아날로그나디지털신호로변환시키는기기 (ⅱ) 측정증폭기(measurement amplifier)나변환기(converter) : (필요할때) 아날로그나 디지탈신호를증폭시키는기기 (ⅲ) 지시(indicating)기기나기록(recording)기기: 일차검출량을측정하며, 기계식 지침이나광전자디스플레이를갖춘기기 〔원문 ⅩⅧ-90-6〕 제90류 원격측정장치는주로기름․가스와생산(production)용의파이프라인(pipeline), 물, 가스와 폐수의처리장치와그주위를감시하는장치에사용한다. 펄스를원격측정하는유선이나무선송신기와수신기는각해당하는호(경우에따라서제8517호․ 제8525호ㆍ제8527호)에분류한다. 단, 이기기들이앞에서설명한(Ⅰ)과(Ⅱ)에언급한기기와 단일체로서결합하지않은것이나그기기가제90류의주제3호의의미에속하는기능단위기계 (functional unit)를형성하지않은것에한정하며; 완전한유닛은이류에분류한다. * * * 해설서본문에서설명된제외규정이외에다음의것은항상이류에서제외한다. (a) 기기에사용하거나기계적용도에사용하는종류의물품으로서, 경화(硬化)고무이외의가황(加黃) 고무 제품(제4016호)ㆍ가죽제품이나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제4205호)ㆍ방직용섬유제품 (제5911호) (b) 제15부의주제2호에규정한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범용성부분품(제15부)이나이와유사한플라스틱으로 만든물품(제39류) (c) 권양(捲揚)용기계나취급(handling)용기계(제8425호부터제8428호까지와제8486호) ; 제8466호의 공작기계나유압절단기의가공물이나공구의조정용부착물[눈금을보기위한광학적장치를갖춘 부착물(예: 광학식의분할대)은포함하지만그자체가본래광학기기의특성이있는것(예: 얼라인먼트 (alignment)식망원경)은제외한다] ; 레이더기기ㆍ항행용무선기기와무선원격제어기기(제8526호) (d) 이류의기기가장치된우주선(제8802호) (e) 제95류의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나그밖의물품과이들의부분품과부속품 (f) 용량측정구; 이들은그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g) 스풀(spool)․릴(reel)이나이와유사한지지구(支持具: support)(그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예: 제3923호나제15부)  〔원문 ⅩⅧ-9001-1〕 제90류 90.01 - 광섬유와광섬유다발, 제8544호의것외의광섬유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만든판, 각종재료로만든렌즈(콘택트렌즈를포함한다)ㆍ프리즘ㆍ 반사경과그밖의광학소자로서장착되지않은것(광학적으로가공하지않은유리로 만든광학소자는제외한다) 9001.10 - 광섬유ㆍ광섬유다발과광섬유케이블 9001.20 -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만든판 9001.30 - 콘택트렌즈 9001.40 - 유리로만든안경렌즈 9001.50 - 그밖의재료로만든안경렌즈 9001.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광섬유(optical fibre)와광섬유다발(optical fibre bundle), 제8544호의것외의 광섬유케이블(optical fibre cable) 광섬유(optical fibre)는서로다른굴절률을갖는유리나플라스틱으로만든동심층 (concentric layer)으로구성된다. 유리에서인발(引拔)한것은플라스틱이아주얇게도포 되어있으나육안으로보이지않으며굴절이덜한섬유로되어있다. 광섬유는보통릴 (reel) 모양으로제시되며수킬로미터의길이로된경우도있다. 광섬유는광섬유다발과 광섬유케이블을제조하는데사용한다. 광섬유다발(optical fibre bundle)은빳빳한상태인경우도있는데이경우에는섬유를 전체길이에걸쳐서결합제로응결시켰으며, 광섬유다발이유연한상태의것도있는데이 경우에는광섬유다발의끝만이묶어져있다. 광섬유다발이정연하게묶여져있을경우는 영상을전송하는데사용하나, 무작위로묶여진경우에는조명용의빛을전송하는데만적 합하다. 이호의광섬유케이블(optical fibre cable)(접속자가부착된경우도있다)은하나이상의 광섬유다발을넣어외장한것이며이케이블의섬유가개별적으로외장된것은아니다. 광섬유다발과케이블은주로광학기기에사용하며특히제9018호의내시경에사용한다. (B) 판(시트나플레이트) 모양으로만든편광재료(polarising material in sheet or plate) : 이것은플라스틱으로만든판을특수처리한것이나“활성(active)” 플라스틱으로된 층의일면이나양면에다른플라스틱이나유리로지지(支持)한판으로되어있다. 이들 판상의재료는아래(6)항에서설명된편광품을만들기위하여특정모양으로절단한다. (C) 광학적으로가공된유리로만든광학소자로서테나자루가갖추어져있지않은것. 이 호의유리로만든광학소자와제70류의것을구별하기위하여는광학적으로가공되었는지 의여부를결정하는것이필요하다. 〔원문 ⅩⅧ-9001-2〕 90.01 유리의광학적가공은보통두단계로행하여지는데, 즉, 소정의모양으로표면을만드는것 [즉, 필요한만곡(彎曲: curvature)을갖게하는것ㆍ정확한각도등이되게하는것등]과 이들표면을연마하는것이다. 이러한가공은처음에는거친연마재로, 다음은좀더미세한 연마재로그표면을연마해서대강만들어(roughing), 바로맞추고(trueing), 다듬어서 (smoothing) 연마하는(polishing) 연속적인작업이이루어진다. 최종적으로정확한직경이 요구되는경우에는그가장자리가연마되어지는데이러한것을센터링(centring)과에징 (edging)작업이라고한다. 이호에는소정의광학적특성을갖게하기위하여그표면의 전부나일부가연마된광학소자만을분류한다. 그러므로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연마한 물품과성형후연마한물품이이호에속한다. 다만, 단순히앞에서설명한하나나그이상의 공정을거친것이라할지라도연마되지않은물품은이호에해당되지않으며, 이러한 물품은제70류로분류한다. (D) 유리이외의재료로만든광학소자(광학적연마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테나자루를 영구히부착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예: 석영(용융석영은제외한다)ㆍ형석(螢石: fluorspar)ㆍ플라스틱이나금속으로만든소자; 산화마그네슘이나알칼리ㆍ알칼리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의배양한결정모양의광학소자] 광학소자(optical element)는의도하는광학효과를나타내도록제조한다. 광학소자는빛(가시 광선ㆍ자외선ㆍ적외선)이단순히투과하도록하는것이아니라빛의투과는여러가지방법 (예: 반사ㆍ감쇄ㆍ여과ㆍ분산ㆍ조준등)에의하여변형한다. 오로지수송중의보호를목적으로임시의테나자루를부착시킨광학소자는테나자루를 붙이지않은것으로본다. 유리로만든광학소자에관한앞에서설명한규정에의하여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프리즘(prism)과렌즈(lens) : 접착제로붙여결합한복합된프리즘과렌즈를포함한다 (가장자리를완성가공한것인지에상관없다). (2) 평면(plane)이나평행평면(plane-parallel face)으로된판과디스크[예: 평면도(flatness) 검사용의시험판(proof plane)이나광선정반(光線定盤: optical flat)] (3) 시력교정용렌즈(ophthalmic lens) : 이들은비구면형ㆍ구면형ㆍ구원통면형ㆍ단초점형 (單焦點形)ㆍ2초점형ㆍ다초점형일수도있으며, 콘택트렌즈도포함한다. (4) 광학소자(optical element)를구성하는거울(鏡: mirror) : 이러한것은예를들면, 망원경ㆍ영사기ㆍ현미경과내과용․치과용ㆍ외과용의의료용기기등에사용하며, 때로는 차량용백미러로사용하는것도있다. (5) 컬러필터(colour filter)(예: 사진기용) (6) 편광용품(polarising element) : 현미경이나그밖의과학기기용의것; 선글라스용의것; 입체영화를관람하기위한안경에사용하는것등 (7) 회절격자(回折格子). 이들은다음의것인경우도있다. (a) 고도로연마된유리에일정간격의다수의평행선(예: 1㎜당100개라인)이새겨진것 (b) “복제판(replica)”의격자: 유리판등과같은지지판에플라스틱이나젤라틴의박막을입힌 것으로서, 이박막에원판의회절선을새긴것 회절격자(回折格子)는스펙트럼의연구등에프리즘과같은방법으로사용한다. 〔원문 ⅩⅧ-9001-3〕 90.01 (8) 간섭필터(interference filter) : 이러한것은예를들면, 두매의유리판이나두개의45° 유리제프리즘(합하여입방체를형성한다)의사이에불화마그네슘과은의매우얇은필름 (film)을끼워서만든것이다. 이들은컬러필터로서광선살(beam of light)을두개의요소로 분리시키는데사용한다. (9) 망판(網板: halftone) 스크린이나이와유사한인쇄용스크린(print screen)으로서일반적 으로정교하게연마한유리로만든원형이나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것[그라비야 인쇄용(photogravure)이나사진복사조판용의스크린원판] : 다음의것으로구성된다. (ⅰ) 매우가는평행선을새기고, 특수한바니시(varnish)로불투명하게한두매의유리판을 양쪽의선이정확히직각이되도록함께붙인것; (ⅱ) 한장의유리판상에움푹들어간작은구멍(보통정방형)을새기고특수한바니시로 불투명하게한것 위에열거한광학소자(렌즈ㆍ프리즘등)에는착색된것, 빙정석(氷晶石)ㆍ불화칼슘이나불화 마그네슘등의반사방지막으로피복된것도있다. 이것은이호의광학소자의분류에영향을 미치지않는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배양단결정으로서광학소자가아닌것(일반적으로제3824호) (b) 제7009호의거울(즉, 광학적으로연마하지않은유리거울)ㆍ단순한평면이나만곡의(curved) 거울(예: 면도용 거울과파우더콤팩트용거울)은제7009호에분류한다. (c) 제7014호의유리로만든광학소자: 즉, 광학적으로가공하지않은소자로서보통성형된것(제7014호의해설 참조) (d) 제7015호의유리용품으로서광학적으로가공하지않은것[예: 콘택트렌즈용ㆍ시력교정안경렌즈용ㆍ고글용 ㆍ보호안경용ㆍ계기(計器) 등의다이얼(dial)보호용의블랭크(blank)] (e) 광학용품을구성하지않는귀금속으로만든거울(제71류)이나비(卑)금속으로만든거울(제8306호) (f) 광섬유ㆍ광섬유다발ㆍ광섬유케이블용접속자(제8536호) (g) 섬유를개별피복한광섬유케이블(제8544호) 〔원문 ⅩⅧ-9002-1〕 90.02 90.02 - 각종재료로만든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그밖의광학소자(장착된것으로서 기기의부분품으로사용하거나기기에부착하여사용하는것으로한정하며, 광학적 으로가공하지않은유리로만든것은제외한다) - 대물렌즈 9002.11 -- 카메라용ㆍ영사기용ㆍ사진확대기용ㆍ사진축소기용 9002.19 -- 기타 9002.20 - 필터 9002.90 - 기타 이호에는시력교정용의렌즈(테나자루를붙이면제9004호의안경ㆍ손잡이달린안경이나 이와유사한것이되는것)를제외하고제9001호해설(B)(C)(D)에언급한물품에영구적인 장착구(permanent mounting)를붙인것[즉, 지지구(支持具)나프레임(frame) 등을부착시킨것] 으로서, 기기에부착하여사용하는것을분류한다. 이호에해당되는물품은주로특정의기기나 기기의부분품을구성하기위하여다른부분에부착시키도록되어있다. 이호에는테나자루가 부착된광학소자로서그자체가별개의기기로되어있는것은포함되지않는다. 예를들면, 수지식확대경(제9013호)과의료용의거울(제9018호)이다. 위의조건에의하여이호에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사진기용ㆍ영화촬영기용ㆍ영사기용의대물렌즈ㆍ어디셔널렌즈(additional lens)ㆍ칼라필터ㆍ 뷰파인더(viewfinder) 등 (2) 현미경용이나편광계용의편광필터 (3) 천체관측용기기ㆍ쌍안경ㆍ굴절식의망원경ㆍ현미경등의접안경과대물경(편광식의것을 포함한다) (4) 물리적ㆍ화학적분석용의기기에사용하는프리즘으로테나자루가부착되어있는것(편광계등) (5) 망원경ㆍ투사기ㆍ현미경ㆍ의료용기기등에사용하는경으로서, 테나자루가부착되어있는것 (6) 등대나수로부표(beacon)용의광학소자(렌즈와프리즘)로패널이나드럼에부착되어있는것 (7) 테나자루가있는렌즈로서광학대(optical bench)에부착하여사용하는것이명백한것 (8) 테나자루가있는망판(halftone) 스크린이나이와유사한인쇄용스크린 광학소자에서대물렌즈(objective lens)란물체를대면할때에그물체의영상이후방에나타 나는렌즈시스템을말한다. 이것은단일렌즈일수도있으나보통단일장착구에렌즈그룹으로 되어있다. 접안렌즈란눈근처에위치한광학시스템으로이를통해확대영상이관찰된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일시적으로장착구가부착되어있는광학소자. 단, 수송중의보호를목적으로사용한것으로한정한다 (제9001호). (b) 광학적으로가공된테나자루가있는유리로만든거울로서기기에부착하여사용하기에적당하지않은것 (예: 어떤종류의백미러ㆍ굴뚝ㆍ배수의검사용거울과통풍구관측용의특수거울)(제9013호) (c) 검안하기위하여특수한틀에부착시키도록설계된렌즈의세트로서케이스에넣어진것(제9018호) 〔원문 ⅩⅧ-9003-1〕 90.03 90.03 - 안경ㆍ고글이나이와유사한물품의테와장착구, 이들의부분품 - 테와장착구 9003.11 -- 플라스틱으로만든것 9003.19 -- 그밖의재료로만든것 9003.90 - 부분품 이호에는제9004호의안경에사용하는테(frame)와장착구(mountings)와그부분품을분류 한다(해당호의해설참조). 일반적으로비금속(卑金屬)ㆍ귀금속ㆍ귀금속을입힌금속ㆍ플라스틱 ㆍ귀갑(龜甲: tortoise-shell)ㆍ진주모패각으로만든것이있다. 또한예를들면, 보호용안경의 테로서가죽제ㆍ고무제ㆍ섬유제의것도있다. 안경테의부분품은사이드피이스(side-piece)ㆍ사이드피이스의심(core)ㆍ경첩(hinge)ㆍ 조인트(joint)ㆍ안경의바퀴테(eye-rim)ㆍ브리지ㆍ노우즈피이스(nose-piece)ㆍ코안경용스프링 기구ㆍ손잡이가긴안경의손잡이등이있다.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스크루(screw)ㆍ체인(고정장치가없는것)ㆍ스프링은장착구의부분품으로분류 하지않고각해당되는호에분류한다[이류의주제1호바목참조]. 또한이호에는때로는“안경(spectacles)”으로호칭되나제9004호에해당되지않는물품의장착구(montings)나 그부분품도제외한다. 예를들면, 안과의가눈의검사에사용하는특수한안경(제9018호)의경우이다. 〔원문 ⅩⅧ-9004-1〕 90.04 90.04 - 시력교정용ㆍ보호용이나그밖의용도의안경ㆍ고글과이와유사한물품 9004.10 - 선글라스 9004.90 - 기타 이호에는보통렌즈나유리나그밖의물품에테나자루를부착하여만든대안용의것으로서, 일반적으로시력의교정용이나먼지ㆍ연기ㆍ가스등이나눈부신빛으로부터눈의보호용으로 사용하는것을분류하며; 또한입체영화관람용의안경도포함한다. 시력교정용안경ㆍ코안경ㆍ다리가긴안경ㆍ외알안경등에는보통광학적으로가공된렌즈를 사용된다. 보호용안경에는일반적으로보통의유리(광학적연마나착색을하였는지에상관없다)ㆍ안전 유리ㆍ플라스틱[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폴리스티렌등]ㆍ운모ㆍ금속[와이어거즈(wire gauze)나 세공을낸판]으로만든평평하거나구부러진디스크로구성되어있다. 보호용안경에는선글라스 ㆍ등산이나겨울철스포츠에사용하는안경, 항공용ㆍ자동차용ㆍ모터사이클용ㆍ화학자용ㆍ용접공용 ㆍ주조공용ㆍ모래분사공용ㆍ전기기술자용ㆍ도로공용ㆍ채석공용등의고글을포함한다. 이호에는수중용고글; 뗐다붙였다할수있는안경(일반적으로시력교정용안경에붙이기 위하여보호필터나어떤경우부가적인시력교정용렌즈로사용하는것)(예: 선글라스) ; 플라스틱 렌즈가부착된입체사진용편광안경(판지의테가부착되었는지에상관없다)도포함한다. 부분품 안경이나이와유사한물품의테나장착구와그부분품은제9003호에분류한다. 광학적으로 가공되지않은유리로만든접안경(eyepiece)은제7015호에, 광학적으로가공된유리로만든 접안경은제9001호에; 유리이외의재료로만든접안경이광학소자(optical element)를구성 하는경우로한정하여제9001호에; 그밖의경우에는이호로분류한다. * * * 이호에는눈만을덮도록설계된안경에한정하여분류하고, 안면의대부분을덮거나보호 하도록만든물품은제외한다[예: 용접공의얼굴가리개(visor) ; 모터사이클리스트용스크린과 아이쉐이드(eye-shade) ; 수중수영용의페이스마스크(face mask)].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9001호의콘택트렌즈 (b) 안경의모양으로만든오페라글라스(opera glasses)나레이싱글라스(racing glasses)와이와유사한물품 (제9005호) (c) 완구용안경(제9503호) (d) 카니발용품(제9505호) 〔원문 ⅩⅧ-9005-1〕 90.05 90.05 - 쌍안경ㆍ단안경ㆍ그밖의광학식망원경과이들의장착구, 그밖의천체관측용 기기와그장착구(전파관측용기기는제외한다) 9005.10 - 쌍안경 9005.80 - 그밖의기기 9005.90 - 부분품과부속품(장착구를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쌍안경(binocular) : 오페라글라스(opera glasses)ㆍ여행용이나수렵용의쌍안경ㆍ군용 쌍안경(야간쌍안경과특정의잠망경식쌍안경)ㆍ안경의모양으로된쌍안경 (2) 수렵용ㆍ여행용ㆍ해양용ㆍ소화용ㆍ휴양지용(풍경이나공중의관측용) 등의망원경(telescope) : 이러한것은단일식(포켓모양이나그밖의모양의망원경)이나초점을정하기위한슬라이딩 드로어(sliding drawer) 모양의것이있으며; 스탠드에부착하도록설계된것도있다. 어떤 종류의것에는코인을삽입한후에볼수있도록어떤기구가갖추어진것도있다. (3) 굴절식천체망원경(astronomical refracting telescope) : 대물경으로서의거울을갖춘 반사망원경과는달리굴절식망원경의대물경은렌즈의시스템(직경이큰것도있다)으로 구성되어있다. 굴절식망원경은빛을감하게하는직립접안경을장비하지않는다. 이호에는육안에의하여, 육안과사진에의하여, 사진만에의하여관측되는방식의굴절식 망원경을포함한다. 이러한사진기가완전한장치의필요불가결한일부분을구성하여장비된 경우에는이호로분류하며; 그러나완전한장치의필요불가결한일부분을구성하지않는 사진기는제9006호에분류한다. (4) 반사망원경(reflecting telescope) : 반사망원경은가장일반적인천체관측용의기기이다. 최초에물체의영상(image)을잡는대물경은상당히큰직경을갖는오목면의포물선면상 으로구성되며; 반사면은은이나알루미늄으로도금되어있다. 반사망원경은보통상당수의관련기기로대형장치가되어있는스탠드위에부착시키도록 설계된경우가종종있다. 이러한사진기가완전한장치의필요불가결한일부분을구성하여 장비된경우에는이호로분류하며; 그러나완전한장치의필요불가결한일부분을구성하지 않는사진기는제9006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때때로쉬미트카메라(Schmidt camera)라고칭하는쉬미트반사망원경 (Schmidt reflecting telescope)을포함한다. 이것은천체의사진관측에전용한다. 이것은 구(球) 모양의미러와그호의중심에있는미러(mirror)에평행으로놓인수정판을이용한 것이며, 그영상은초점으로요(凹: concave)면의필름위에기록한다. 〔원문 ⅩⅧ-9005-2〕 90.05 (5) 광전자배증관(photo-multiplier)이나영상변환관(image converter tube)이부착된천체망원경 (astronomical telescope) : 이러한형의망원경에있어서는, 입사광의에너지가접안경의 위치에놓인광전면(光電面)으로부터자유전자로서방출된다. 이전자는증폭되어당초 망원경으로입사한광량으로서직접측정되거나사진건판이나형광판위에초점을정하여 영상을형성(예: 마그네틱렌즈에의하여)시킨다. (6) 자오의(子午儀) : 관측지점에있는자오선상의천체의외관상의통과(지구의자전으로인한)를 관측하는데사용한다. 주로동서(東西)의수평축위에설치되어자오면내에서이동될수 있도록만든망원경으로되어있다. (7) 적도의(equatorial telescope) : 망원경이지축의방향에평행되는축(극축)과이축에대 하여수직되는축(적위축)의양축을회전하도록적도의대에설치되어있는것이다. (8) 천정의(天頂儀) : 망원경을수평축과수직축의양축의주위를회전하도록설치한것이다. (9) 경위의(經緯儀)나방위환(方位環) : 망원경이수평축을회전축으로한데반하여그프레임 (frame)의수직축을회전축으로하는기기로서고도와방위각을측정하도록설계된것이다. 이와동일한원리로설계된소형의것으로토지측량에사용하는세오돌라이트(theodolite)는 이호에서제외한다(제9015호). (10) 척경회전의(coelostats) : 척경회전의는수직이나수평의방향으로고정된기기[망원경ㆍ 단광(單光)태양사진의(spectroheliograph)]에소정의천체의일부를반사시킴으로써천체의 관측을용이하게하는장치이며필수적으로두개의평면경으로되어있다. 이평면경중의 하나는시계무브먼트(movement)에의하여조절되며48시간에일회전을한다. 일광반사장치(heliostat)와태양경(siderostat)은천체용으로사용하는특수한형의 척경회전의이다. 일광반사장치로도불리는어떤기기는토지측량에사용하며; 이러한것은 이호에서제외한다(제9015호). (11) 단광(單光)태양사진(specroheliograph)과태양분광기(spectroheliscope) : 이러한 기기는태양의연구에사용한다. 단광(單光)태양사진의는여러가지로설정된파장만에의 하여태양의사진을촬영하는데사용하는것으로서, 접안경의위치에세극(細隙: slit)을 갖춘분광기를놓고소정된파장의빛만이통과되어사진건판위에닿도록되어있다. 태 양분광기는단광(單光)태양사진의와동일한원리로작동되는것이나, 태양을육안으로볼 수있도록하기위하여급속히진동되는세극(oscillating slit)을사용하고있다. 다른방법, 예를들면, 고정된세극을갖춘회전식프리즘을사용하는것과같은방법에의해서도같은 결과는얻어진다. (12) 태양의(heliometer) : 망원경의대물렌즈가직경에따라이분되어그두렌즈의절반이 움직이도록되어있으며, 태양의시각과두개의천체간의각(角)거리를측정하는데사용 한다. (13) 광관의(光冠儀: coronograph)와이와유사한기기: 개기일식시기이외의태양의 코로나(corona)를관측하는데사용한다. 이호에는적외선을이용하여확대한적외선의영상을가시영상으로변환시키는영상변환관을 내장한잠망경, 특히쌍안경등도포함하며; 이러한적외선쌍안경등은야간에사용하며특히 군용의것이많다. 또한이호에는영상이보이는가시한계점밑에있는영상의밝기를증대 시키기위하여광선증폭기[영상증강장치(image intensifier)로알려져있다]를이용하는망원경과 쌍안경과유사물품을포함한다. 그러나이류의주제4호에따라이호에는무기용의망원조준기ㆍ잠수함이나탱크용의잠망경ㆍ이류의 기기용망원경[예: 세오돌라이트(theodolite)ㆍ수준기(水準器)나그밖의측정기기용망원경]이나제16부의 기기용망원경은제외한다(제9013호). 〔원문 ⅩⅧ-9005-3〕 90.05 부분품과부속품 이류의주제1호와제2호의규정에의하여(총설참조), 이호에는이호물품의부분품과 부속품을포함한다. 이러한부분품과부속품은다음의것을포함한다: 테ㆍ하우징(housing)ㆍ 관(tube)ㆍ장착구; 혹성의직경을측정키위하여적도의에사용하는실선이있는마이크로미터 (filar micrometer)(이장치는망원경의접안경에부착되어두개의고정와이어와한개의이동 와이어를갖춘눈금을매긴원판으로구성되어있다) ; 천체관측용기기를작동시키기위하여 모터에사용하는게리쉬드라이브(Gerrish drive)가있다. * * *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상부구조물로서이호의기기를설치하거나그이동을용이하게하는것[돔(dome)ㆍ플랫폼ㆍ제어반 (control board) 등] ; 이러한것은해당되는호에분류한다(예: 제15부). (b) 거울ㆍ렌즈ㆍ프리즘과같은광학소자로별도제시하는것(경우에따라서제9001호나제9002호) (c) 천문학에서하늘을찍은사진들을비교하여새로운별을발견하는데사용하는섬광현미경(blink microscope) (제9011호) (d) “도어아이(door eye)”나스루도어뷰어(through door viewer)(제9013호) (e) 별과의관계에있는지상의소재지점을측정하는데사용하는기기[예: 육분의(六分儀: sextant)](제9014호) (f) 분광사진의연구용측미광도계(microphotometer)나측미농도계(microdensitometer)(제9027호) (g) 천문학용시계(제91류) 〔원문 ⅩⅧ-9006-1〕 90.06 90.06 - 사진기(영화용은제외한다), 사진용섬광기구와제8539호의방전램프외의섬광전구 9006.30 - 수중촬영용ㆍ공중측량용ㆍ장기(臟器)의내과나외과검사용으로특별히설계된 사진기와법정비교용사진기 9006.40 - 즉석인화사진기 - 그밖의사진기 9006.53 -- 폭이35밀리미터인롤필름용의것 9006.59 -- 기타 - 사진용섬광기구와섬광전구 9006.61 -- 섬광기구(전자식방전램프를사용한것으로한정한다) 9006.69 -- 기타 - 부분품과부속품 9006.91 -- 카메라용 9006.99 -- 기타 (Ⅰ) 사진기(영화용은제외한다) 이그룹에는영화용촬영기이외의여러가지사진기를분류한다. 전문가용인지아마추어용 인지에상관없으며또한광학소자[대물렌즈ㆍ뷰파인더(viewfinder) 등]와함께제시한것인지에 상관없다. 사진기는사진기의광학시스템으로부터영상이나빛에화학약품이처리된필름 (예: 은할로겐화합물)ㆍ판ㆍ종이를노출시켜필름ㆍ판ㆍ종이에화학적변화를일으킨다. 가시적인 영상을창출하기위해서는추가적인공정이필요하다. 사진기의종류는매우많다. 그러나보통형의것은원칙적으로명암상자ㆍ렌즈ㆍ셔터ㆍ 조리개ㆍ건판이나필름의홀더ㆍ뷰파인더(viewfinder)로구성된다. 이러한각부의본질적특징, 다양성에의하여사진기의형태가구별지어진다. 이러한것에는다음의것이있다. (A) 박스사진기(box camera) ; 가장간단한구조의것이다. (B) 접이식(folding or collapsible) 사진기: 스튜디오용이나아마추어용으로사용한다. (C) 반사사진기(reflex camera) : 이들사진기의대부분은대물렌즈에의해받은영상을거울 로부터특수프리즘을통해뷰파인더(viewfinder)에반사한다[일안(一眼) 반사식(single lens reflex)]. 이러한형태의다른기기는보조대물렌즈를가지고있는데영상이카메라 상부의스크린에반사된다[이안(二眼) 반사식(twin lens reflex)]. 〔원문 ⅩⅧ-9006-2〕 90.06 (D) 포켓사진기(pocket camera) : 일반적으로필름카세트를사용하나; 어떤것은디스크를 사용한다. 또한이러한사진기는자동초점조절기와필름감기용모터드라이브(motor drive)ㆍ일체형의 플래시ㆍ마이크로프로세서에의해조정되는액정디스플레이를갖추고있기도하다. 이그룹의카메라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스테레오사진기(stereo camera) : 두개의동일한렌즈와하나의셔터를갖춘것으로 동시에두개의영상을노출시켜준다. (2) 파노라마식사진기(panoramic camera) : 넓은풍경이나사람들의긴행렬을촬영하는데 사용한다. 이사진기는수직축에연해서일정속도로회전되며, 수직의가느다란틈(slit)이 건판이나필름위를이동함으로써노출이된다. (3) 기록사진기(recording camera) : 일반적으로셔터가갖추어져있지않으며, 필름은렌즈의 뒤에서연속적으로이동한다. 보통다른기기[예: 음극선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와 결합되어사용하며, 일시적이고초고속적인현상을기록하는데사용한다. (4) 즉석인화사진기(instant print camera)(휴대형이나캐비닛형) : 현상가공이노출후 자동적으로수행되어단시간에사진이완성되는것. 코인ㆍ토큰ㆍ자기카드로작동되는 캐비닛형의즉석인화사진기는제8476호에분류하지않고이호로분류한다. (5) 광각(廣角)렌즈를갖춘사진기(camera with wide angle lens) : 매우넓은시야를 촬영하는것이다. 지평의전경을촬영하는곳에는특수렌즈를사용한다. 극광각사진기는 셔터로동시에노출하는동안에렌즈를회전시킨다. (6) “사용후버리는” 사진기(“disposable” camera) : “일회용(single-use or one-time use)” 사진기라고도하며필름이사전에장전되어있으나일반적으로사용후에교체하지는않는다. (7) 뷰사진기(view camera) : 고정된받침대위에서회전하는전면패널과후면패널에부착된 유연성있는주름상자로구성되어있다. 전면패널은보드에탑재된렌즈를갖고있으며후면 패널은필름홀더를포함하고있다. 주름상자는렌즈보드를필름홀더에연결하여이들을서로간의 관계에따라자유롭게이동할수있도록해준다. (8) 밀폐용ㆍ방수용의케이스를갖춘사진기(cameras with air-and watertight case) : 수중사진용의것 (9) 자동셔터를갖춘사진기(cameras with automatic shutter release)(예: 전자적으로 조작되는셔터를갖춘것) : 셔터가시계의무브먼트(movement)로조절되어, 일정한간격 으로일련의사진이찍히도록만든것이다. 이형에는상대방이모르게사진을촬영하는 사진기도포함하며; 이러한사진기에는셔터작동기구의회로에놓이는광전지가부착되어 있으며어떤것은소형시계의형으로되어있다. (10) 공중측량용사진기(aerial survey camera) : 일정한시간간격으로연속사진촬영을하여 지상의일부를중복하여촬영하도록만들어졌다. 어떤공중측량용사진기는수직과경사된 지상사진을찍기위한복수렌즈를갖추고있다. 이그룹에는공중사진측량용사진기를 포함한다. 〔원문 ⅩⅧ-9006-3〕 90.06 (11) 지상사진측량용사진기(camera for terrestrial photogrammetry) : 두개의사진기가 삼각대에상호연결되어부착되었으며동시에사진을찍게되어있다. 이사진기는주로 고고학조사ㆍ기념비의유지나도로사고에사용한다. (12) 법정용이나범죄학용비교사진기(comparison camera for forensic or criminological purpose) : 두개의물건을동시에촬영하여그영상을비교하는것인데; 이사진기는 지문의대조ㆍ위조품의감정등에사용한다. (13) 내과용ㆍ외과용사진기(camera for medical or surgical purpose) : 예를들면, 위(胃) 속에사진기를삽입시켜검사하고진단하는데사용하는것. 이러한목적으로사용하는비디오카메라는이호에포함하지않는다(제8525호). (14) 현미경사진용카메라(camera for microphotography) (15) 문서복사용사진기(camera used for copying documents) : 편지ㆍ영수증ㆍ수표ㆍ 어음ㆍ주문서의문서류를복사하며, 마이크로필름(microfilm)ㆍ마이크로피쉬(microfiche)ㆍ 그밖의마이크로폼(microform)이나감광지(selective paper)에기록하는것을포함한다. (16) 레이저포토플로터(laser photoplotter) : 일반적으로디지털형식을레이저빔(laser beam)을 사용하여감광성필름위에“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의잠상(潛像)으로 변환시킨다(이후에인쇄회로기판을제작하는데사용한다). 키보드ㆍ스크린(음극선관)ㆍ 래스터(raster) 영상처리기ㆍ이미지복제기로구성되어있다. (17) 사진방법에의한인쇄제판용의사진기: 이러한기기는상당히대형인것이있을수도있고 위에설명한사진용사진기의형태와는상당히다르다.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ⅰ) 수직형사진기ㆍ수평형사진기ㆍ삼원색사진기등 (ⅱ) 손이나기계로조절하여활판을촬영하는사진기 (ⅲ) 도해(圖解: illustration)(사진ㆍ투명화등) 속의원색을선택하는기기: 본질적으로 한개의광학장치와한개의전자계산기로구성되어있는데영사되어수정된원판의것을 사진방법에의하여제작하도록설계되어있으며인쇄제판제조에사용한다. (ⅳ) 레이저포토플로터(laser photoplotter) : 일반적으로디지털형식을레이저빔(laser beam)을 사용하여감광성필름위에잠상(潛像)[예: 연속하는톤(continuous-tone)의디지털 아트웍(digital artwork)을재생할수있는컬러트랜스페어런시(colour transparency)]으로 변환시킨다. 영상을복제하려면먼저원색(파랑ㆍ빨강ㆍ노랑)을골라낸후각각의색상을 자동자료처리기계나래스터(raster) 영상처리기를사용하여래스터(rasterized) 데이터로 변환시킨다. 래스터영상처리기는포토플로터(photoplotter)에결합되어있기도한다. 사진식복사나열복사과정에의한인쇄제판용의사진기는이호에서제외하여제8443호에 분류한다. 사진확대기와사진축소기는제9008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Ⅷ-9006-4〕 90.06 (Ⅱ) 사진용섬광기구와섬광전구 이그룹에는사진현상소나그라비야사진작업(photogravure work)에서직업사진가나아마추어 사진가들이사용하는사진용의섬광기구와섬광전구를포함한다. 이장치는매우단시간[플래시(flash)]에매우밝은빛을내며이런점에서제9405호의사진 조명기구와는구별된다. 사진용섬광기구는전기나기계점화식장치나방전램프에의하여발생한다(제8539호해설참조). 여기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별도로분리된섬광전구(separate flashbulb) 이경우에섬광은전류에의하여유발되는화학적반응에의하여발생한다. 1회에한하여 사용할수있으며, 활성물질과점화기구(필라멘트나전극)가봉입된전구로되어있다. 섬광전구의가장일반적인형은다음과같다. (ⅰ) 알루미늄ㆍ지르코늄ㆍ알루미늄-마그네슘합금ㆍ알루미늄-지르코늄합금의선이나좁게 절단된(細斷) 스트립(strip)을내장한산소를봉입한전구 (ⅱ) 산화제와혼합된하나나그이상의금속가루(예: 지르코늄)로구성된구(球) 모양의 페이스트(paste)를전극에연결시킨전구 (2) 플래쉬큐브(flashcube) 이것은네개의섬광전구와네개의반사경을가진큐브(cube)형의기구이다. 큐브내의각 전구는전기적방법이나폭발성물질의충격에의한기계적방법으로차례로점화한다. (3) 배터리식섬광램프(battery flashlamp) 이것은전지나전기식점화의섬광전구나섬광큐브(cube)를갖추고있으며보통사진기의 셔터와연동하여작동한다. 방전램프를사용하는기구는앞에서설명한기구보다일층복잡하다. 이기구는단일한유닛 으로서조립되어있는지나몇개의부분으로구성되어있는지에상관없이보통다음의것으로 구성된다. (A) 주기구(mains)로서전지나축전지로작동되는전기신호발생기: 이것은콘덴서(축전기)의 축전과방전의원리에따라작용하는것으로서, 보통사진기의셔터에결합된싱크로나이저 (synchroniser)에의하여조절한다. 어떤형의것에는섬광의강도와시간을변화시키기위한 기구가갖추어져있다. (B) 스탠드와반사경을갖춘방전램프 〔원문 ⅩⅧ-9006-5〕 90.06 (C) 컨트롤램프(control lamp) (D) 예비의섬광전구를접속시키기위한소켓 전기신호발생기로섬광전구의스탠드와반사경이없는방전기구외에섬광방출장치와경우에 따라섬광의강도와시간을변화시키기위한보조장치로구성된것은완전한기구로서의본질적인 특성을갖춘불완전한(incomplete) 기기로서이호로분류한다. 부분품과부속품 이류의주제1호와제2호의규정에의하여(총설참조), 이호에는또한이호물품의부분품과 부속품도포함한다. 이러한부분품과부속품에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사진기몸체; 주름통; 볼식마운팅헤드나소켓식마운팅헤드; 셔터와조리개; 셔터[지연작동식(delayed action)을 포함한다] 릴리즈; 건판용매거진이나필름용의매거진; 렌즈후드; 사진기가부착된법정 사진촬영용특수스탠드나받침대[이러한것들은종종방전램프와사진기의높이를조정할수 있는캘리브레이트마스트(calibrated mast)를포함한다]. 한편, 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와이와유사한물품은제외한다(제9620호). * * * 이호에는사진으로영상을기록하기위하여장치를갖춘기기이지만본질적으로다른목적을위하여설계 된것[예: 망원경ㆍ현미경ㆍ분광사진기ㆍ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은포함하지않는다. 그러나, 분리하여 제시된사진기는그것이다른기기[망원경ㆍ현미경ㆍ분광사진기ㆍ사진식세오돌라이트(photo-theodolite)ㆍ스 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등]의전용부분품이라하더라도그기기의부분품으로분류하지않고이호로분 류한다.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망판(halftone) 스크린이나이와유사한인쇄용스크린(경우에따라서제3705호ㆍ제9001호ㆍ제9002호등) (b) 사진식복사기나열식복사기(제8443호) (c) 디지털카메라(제8525호) (d) 디지털카메라백(back)(제8529호) (e) 전기식섬광방전램프(제8539호) (f) 제9008호의사진확대기와사진축소기 (g) 일렉트론회절기기(electron diffraction appartus)(제9012호) (h) 사진용거리측정기(제9015호)․노출계(제9027호)(사진기에장치하도록설계된것인지에상관없다) (ij) X-선회절용사진기(결정분석용X-선장치에접속하여사용하는것), 방사선사진장치(제9022호) 〔원문 ⅩⅧ-9007-1〕 90.07 90.07 - 영화용촬영기와영사기(음성의기록기기나재생기기를갖춘것인지에상관없다) 9007.10 - 촬영기 9007.20 - 영사기 - 부분품과부속품 9007.91 -- 촬영기용 9007.92 -- 영사기용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영화용촬영기(cinematographic camera)(영화용의사진기를포함한다) : 촬영기의원리는 제9006호의사진기와유사하나특히일련의사진을고속으로촬영할수있는특징을갖고있다. (B) 영화용촬영기: 동일필름에영상(image)과음성을같이기록하는것 (C) 영사기: 영화의다이아스코픽(diascopic)식영사용의정지형이나휴대형의기기이다(동일한 필름에서사운드트랙을가지고있는지에상관없다). 영사기는광원ㆍ반사경ㆍ집광렌즈ㆍ 영사렌즈로구성되는광학장치를가지고있다. 또한투영기는일반적으로몰타십자 (Maltese cross)장치로구성되는기구를갖추고있으며, 이기구에의하여필름을그촬영 속도와동일한속도로간헐적으로광학장치를통과되도록인출시켜, 필름이영사창을통 하여이동될때에광원이차단된다. 영사기의광원으로는보통전기식아아크(arc) 램프를 사용하나필라멘트전구를사용하는것도있다. 영사기는필름을되감는장치와팬(fan)을 갖추고있기도하다. 어떤투영기는냉각수에의한냉각기기를갖추고있을수있다. 이호에는특수형의영사기도포함한다. 예를들면, 사진에촬영된현상을과학적으로 연구하기위하여여러가지배율로광학적평면위에투영되는영사기로서, 화면은한프레임 (frame)마다나매초의프레임(frame) 수를변화시켜연속적으로관찰하도록되어있다. 이에 반하여필름편집용으로특수설계된“애니메이티드(animated)” 뷰어(viewer)는이호에서 제외한다(제9010호). 영사기는광전(光電)식의사운드헤드(sound-head)와전하결합소자(charge-coupled device)를 갖춘음성기록기기나음성재생기기와결합된경우도있다. 대부분의상업용필름용사운드 트랙은이중포맷(예: 아날로그와디지털)으로인쇄되어있다. 디지털포맷사운드트랙이 스프로킷(sprocket) 구멍바깥쪽인필름의가장자리나스프로킷구멍사이에인쇄하지만 아날로그포맷사운드트랙은프레임(frame)과스프로킷구멍사이에인쇄한다. 어떤상업용 필름은필름의가장자리에아날로그사운드트랙이인쇄되어있고디지털은시간코드정보 만이인쇄되어있는데디지털사운드트랙은필름상에인쇄되어있지않고CD-ROM에 별도로인쇄되어있다. 필름이판독기를통과할때광전식사운드헤드(sound-head)는아날 로그사운드트랙을읽는반면전하결합소자는디지털사운드트랙을읽거나투사된동영 상과함께CD-ROM으로부터나오는소리가동시성(同時性)성을유지하도록시간코드정 보를읽는다. 이중포맷사운드트랙으로인쇄하면이중포맷중하나가손상되거나소리재 생기기가이중포맷판독기능이없을경우에도소리를재생할수있다. 〔원문 ⅩⅧ-9007-2〕 90.07 다른영사기는광전식(photoelectric)이나자석식(magnetic)의사운드헤드(sound-head)를 갖추거나(사운드트랙의녹음방식에의한다) 이두가지의형태를함께갖춘것도있다. 이호에분류하는영화용촬영기등은산업용필름을사용하는지, 아마추어가사용하는것 인지에상관없다. 또한특수형의촬영기등도포함한다. 예를들면, 항공기에부착토록설계된 카메라(항공사진촬영용) ; 잠수사진촬영용의방수카메라; 컬러용ㆍ입체사진용(stereoscopic)ㆍ 파노라마식사진용의촬영기와영사기이다. 광학부분품이없이제시되는영화용기기는이호로분류한다. 부분품과부속품 이류의주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하여(총설참조), 이호에는또한이호물품의부분품 및부속품을포함한다. 이러한부분품및부속품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사진기몸체와 스탠드; 볼식마운팅헤드나소켓식마운팅헤드; 모터의잡음제거용케이싱[“소음차단기 (blimp)”](방직용섬유재료제의것은제외하여제5911호에분류한다) ; 휴대용영사기의케이스 로서영사용스탠드로사용하도록만든것; 필름청정기(이화학용의것을제외하며, 제9010호에 분류한다) ; 다층필름회전스풀기(영사기에필름을공급하고되감는것을동시에수행할수 있도록설계제작된다) 한편, 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와이와유사한물품은제외한다(제9620호). * * * 영화식으로기록하기위하여장비를갖춘기기[예: 현미경ㆍ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에 관하여는제9006호해설의해당부분을참조할것 * * *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84류의권양(捲揚: lifting)용이나취급(handling)용의기기[예: 사진기의이동식대(dolly)] (b) 마이크로폰․확성기ㆍ가청주파증폭기(이호의기기와함께제시하였고그필수불가결의부분을구성하는 것은제외한다)(제8518호) (c) 음성의기록용이나재생용기기와텔레비전영상과음성의기록용이나재생용기기(제8519호나제8521호) (d) 광전식사운드헤드(photoelectric sound-head)(제8522호) (e) 텔레비전카메라(제8525호) (f) 비디오영사기(제8528호) (g) 영화현상실용기기와장비[예: 스플라이서(splicer)ㆍ편집데스크등](제9010호) (h) 완구용영사기(제9503호) 〔원문 ⅩⅧ-9008-1〕 90.08 90.08 - 투영기ㆍ사진확대기와사진축소기(영화용은제외한다) 9008.50 - 투영기ㆍ확대기와축소기 9008.90 - 부분품과부속품 (A) 앞호의기기는스크린위에활동하는영상을확대투영하는것인데반하여, 이호의투영기는 정지된영상을투영하는것을목적으로설계된것이다. 가장일반적인형의것은슬라이드 투영기(diascope)로서, 이것은투명체(슬라이드나투명화)의영상을투영하는데사용한다. 집광렌즈와영사렌즈의두개의렌즈를사용하는것인데, 최초의렌즈, 즉집광렌즈는영사 렌즈로불리는제2의렌즈위에광원의상을형성시킨다. 투명체는영사렌즈에의하여스크린 위에그상이투영되도록두개의렌즈사이에놓여있다. 강한광원을사용하며광원으로 부터의빛을반사경에의하여집중시킨다. 슬라이드는수동이나반자동(전자식에의한것이나 조작자의모터조정에의한것)이나자동(타이머에의한것)으로바꾸어진다. 어떤다이아스코프(diascope)[오버헤드(overhead) 투영기]는투명한포지티브필름(positive film) 위에썼거나인쇄된원문을영사하기위한대형의영사면을갖는다. 에피스코프(episcope)는밝게비추이는불투명체의확대된영상(image)을스크린위에 투영시키도록설계된투영기이다. 광원이물체의표면위에직사되어, 그표면으로부터의 반사광이렌즈를통하여스크린에투사된다. 에피다이아스코프(epidiascope)는다이아스코프나에피스코프로겸용될수있는투영기 이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학교ㆍ강당등에서사용하는슬라이드투영기와그밖의 정지영상투영기; 분광투영기; 방사선사진투영용기기; 마이크로필름(microfilm)ㆍ마이 크로피쉐(microfiche)ㆍ그밖의마이크로폼(microform)의확대판독기(문서의사진복사에 보조적으로사용하는것인지에상관없다) ; 인쇄용의플레이트(plate)와실린더의제조에 사용하는투영기기. 이호에는또한슬라이드의확대된영상이투영되도록조그만스크린이결합되어있는 투영기를포함한다. (B) 이호에는사진확대기와사진축소기도포함한다(영화용의것을제외한다). 이러한것은 보통광원ㆍ산광용스크린이나집광용렌즈ㆍ네거티브홀더(negative holder)․초점조절장치를 갖춘한개나수개의대물경(때로는자동식의것)ㆍ감광지지지용(支持用)의가대(easel)로 구성되며; 이러한부분품은수평이나수직의조정지지대에장착되어있다. 인쇄공업에서인쇄용플레이트(plate)나실린더의제조에사용하는종류의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도이호로분류한다. * * * 〔원문 ⅩⅧ-9008-2〕 90.08 위에언급한기기는광학용부분품과함께제시된것인지에상관없이이호로분류한다. 별도로 분리하여제시하는광학소자는이호에서제외한다(경우에따라서제9001호나제9002호). 부분품과부속품 이류의주제1호와제2호의규정에의하여(총설참조), 이호에는또한이호물품의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보디(body)ㆍ프레임(frame)과 서포트 (support)ㆍ확대기의마스킹프레임(masking frame)과마이크로필름(microfilm) 공급기나마이 크로피쉐(microfiche) 공급기를포함한다. * * * 이호에서는또한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망판(網版) 스크린이나이와유사한인쇄용스크린(경우에따라서제3705호ㆍ제9001호ㆍ제9002호등) (b) 광학적기기를갖춘마이크로필름(microfilm)용사진식복사기(작은유리로만든영상위치를정하는 스크린을갖춘것)(제8443호) (c) 감광성반도체재료에회로모형을투영하는기기(투영마스크조정)(제8486호) (d) 프로젝터ㆍ프로젝션패널(projection panel)ㆍ디스플레이유닛(display unit)ㆍ모니터(제8528호) (e) 영화용의축소기와확대기(예를들면, 오리지널필름과서로다른사이즈의복사필름을제작하는데 사용하는것)(제9010호) (f) 영상투영장치를갖춘복합식의광학현미경(제9011호) (g) 한개의확대렌즈를갖추고있으며사진슬라이드의검사용으로사용하는슬라이드뷰어(slide viewers) (제9013호) (h) 사진측량용의왜곡수정(distortion-correcting)기[“회복기(restitution)”](제9015호) (ij) 윤곽투영기(제9031호) (k) 완구용의매직랜턴(magic lantern)(제9503호) 〔원문 ⅩⅧ-9009-1〕 90.09 [90.09] 〔원문 ⅩⅧ-9010-1〕 90.10 90.10 - 사진(영화용을포함한다) 현상실용기기(이류에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영사용스크린 9010.10 - 롤모양인사진용(영화용을포함한다) 필름이나감광지를자동현상하는기기, 현상된 필름을사진용감광지에자동노출시키는기기 9010.50 - 사진(영화용을포함한다) 현상실(現像室)용의그밖의기기와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9010.60 - 영사용스크린 9010.90 - 부분품과부속품 (Ⅰ) 사진(영화를포함한다) 현상실용의기기 (이류에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이그룹은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롤모양의사진용필름을현상하기위해서나롤모양의인화지에현상된사진용필름을 노출시키기위한자동화기계 (B) 특수필름현상탱크: 금속ㆍ플라스틱ㆍ석(石) 등으로만든것이있으며; 일반적으로지지봉ㆍ 필름을배스(bath) 등으로부터옮기는바스켓(basket) 장치등이갖추어져있다. 이중에는 필름의정착ㆍ세척에사용하는것도있다. (C) 특수현상용트레이(tray)[플라스틱ㆍ스테인리스강ㆍ에나멜철판등으로만든것] : 명백히 사진작업에전용되는것으로한정하며다른목적에도사용하는것(예: 일반적으로실험실 이나병원등에사용하는것)은제외한다. (D) 네거티브(negative) 세척용의탱크(회전식세척장치를포함한다) (E) 인화지건조기ㆍ윤택내는기기ㆍ건조윤택기기(일면식ㆍ이면식ㆍ회전식등) ; 건조기 (수동식등) ; 건조기용의롤러; 스테인리스강의연마된판(plate)이나크로뮴도금을한판 으로서건조기에사용하는것이명백한것(건조기에부착하도록설계된것이나분리하여 사용하는것이있다) (F) 밀착식인화용의인화프레임(printing frame)[진공식인화프레임(frame)을포함하며, 금속제나금속과목재로되어있다] ; 인화기(직업용이나아마추어사진사용등의것) ; 현상액없이노광만을하는조명프레임(illuminated frame) (G) 필름절단기기: 사진(영화포함)작업실에서사용하는종류의것 (H) 네거티브(negative) 수정용의특수지지프레임(holding frame) 〔원문 ⅩⅧ-9010-2〕 90.10 (IJ) 사진용드라이마운팅프레스(dry-mounting press) (K) 영화제작소에서사용하는특수기기로서다음과같은것: (1) 필름현상기: 자동식인지에상관없다. (2) 필름절단기(예: 35㎜필름을두개의16㎜필름으로절단하는것) (3) 인화기와 영화용의 축소기(reducer)와 확대기(enlarger)[광학인화기(optical printer)] (4) 광학적효과를내는기계(optical effects machine) (5) 사운드필름(sound film)의편집용과동기용(同期)의음성제어장치 (6) 필름상의사운드트랙의영상을서서히내리며확대시켜종이테이프위에재생시키는 기록용장치(영상과음성을일치시키는것과재녹음용에사용한다) (7) 필름청정기; 사용하여헤어진네거티브필름(negative film)을다시프린트하기전에 수정하는기계; 청정기와수정기를결합시킨기계; 네거티브필름용청정기 (8) 왁싱기계(waxing machine) : 필름의측면을유제로도포한양단에얇은왁스의피막을 침전시키는기계 (9) 접합기(joiners splicer)(수동식ㆍ페달식등) (10) 필름편집기: 필름편집기에는녹화헤드(picture-head)와사운드헤드(sound-head)가 갖추어져있다. 이러한기계는예를들면, 사운드트랙과화면을동조(synchronise)시키 는데사용한다. 별도로제시된녹화헤드와동기테이블위에서프레임뷰어(frame viewer)와함께 사용하는사운드헤드(sound-head)가장착된장치도이호로분류한다. 그러나별도로 제시된사운드헤드는제외한다(제8522호). (11) 필름카피(copy)에천공(穿孔)으로번호를붙이는기계 (12) 필름을취급하기위한편집용데스크[이것에는스풀(spool)식재권취기(rewinder)가 부착되어있다]. 네거티브(negative)용의특수필름재권취기(再卷取機)(예: 프린팅한 후에) ; 필름의길이를측정하기위한필름측정기및푸티지(footage) 계수기(분리하여 제시된계수기구는제외한다. 제9029호참조) (13) 필름에자막을넣는장치 (14) 인화된영화필름을편집하는데사용하는필름뷰어(film viewer) : 이러한필름 뷰어는음성녹음기기나재생기기와결합되는경우가있다. (L) 정지영상용필름뷰어: 사진작업실에서네거티브(negative) 사진을검사하는데사용한다. (M) 복제작업에사용하는특수장치(제8443호의사진식복사기에는해당되지않는것) : 예를들면, 암모니아증기법으로감광지를특별히현상하는장치 〔원문 ⅩⅧ-9010-3〕 90.10 (Ⅱ)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는주로의료용의방사선사진이나X선사진검사용에사용한다. 네가토스코프는벽부착식의라이트박스(light box)로부터자동식으로매거진이공급되는방사선 뷰어에이르기까지매우다양한형태를가지고있다. (Ⅲ) 영사용스크린 이러한스크린은영화관ㆍ학교ㆍ강당등에서사용한다. 여기에는입체영화용의도포한스크린이 포함되며, 또한휴대용스크린으로서감아서씌우개에넣은것과상자에넣은것(삼각대에장치 한것ㆍ테이블에부착한것ㆍ천장에걸어매는방식의것)도포함한다. 이러한것은백색ㆍ은색을도포한직물이나유리의알갱이(microsphere)로만들거나플라스틱제 의시트로된것이많으며; 이러한직물이나시트(sheet)에는일반적으로세공이뚫려져있다. 다만, 이호로분류하는것은명백히(clearly) 영사용의것으로인정(예를들면, 가장자리ㆍ작은 구멍등에의하여)되지않으면안된다. 부분품과부속품 이류의주제1호와제2호의규정에의하여(총설참조), 이호의기기에전용하거나주로 사용하는것으로인정되는부분품과부속품도이호로분류한다. * * *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사진용(영화용의것포함) 무대장치[예: 조명장치ㆍ반사기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ㆍ여러가지전구류ㆍ 음향효과장치ㆍ마이크로폰붐(microphone boom)ㆍ배경등] ; 이러한것은각해당되는호에분류한다. (b) 망판(網版) 스크린이나이와유사한인쇄용스크린(경우에따라서제3705호ㆍ제9001호ㆍ제9002호등) (c) 여러가지의종이나판지의절단기(제8441호) (d) 감광성반도체재료에회로모형을투영하거나드로잉(drwing)하는기기(제8486호) (e) 확성기ㆍ마이크로폰(microphone)ㆍ가청주파증폭기(이호의기기와함께제시하거나이호의기기의 필수불가결한부분을구성하는것은제외한다)(제8518호) (f) 문서수록용의사진기[마이크로필름(microfilm)ㆍ마이크로피쉐(microfiche)ㆍ그밖의마이크로폼(microform)용 의것으로한정한다)(제9006호) (g) 엑스선용의형광이나증강(intensifying) 스크린(제9022호) (h) 노출계산반과노출계산척(제9017호) ; 노출계ㆍ광도계ㆍ농도계ㆍ색온도계(제9027호) (ij) 프린트에번호를붙이는수동식스탬프(제9611호) 〔원문 ⅩⅧ-9011-1〕 90.11 90.11 - 광학현미경(마이크로사진용ㆍ마이크로영화촬영용ㆍ마이크로영사용을포함한다) 9011.10 - 입체현미경 9011.20 - 그밖의현미경(마이크로사진용ㆍ마이크로영화촬영용ㆍ마이크로영사용으로 한정한다) 9011.80 - 그밖의현미경 9011.90 - 부분품과부속품 제9013호의확대경(magnifier)은그배율이비교적얕은일단계의확대뿐인데반하여이호의 광학현미경은이미확대된물체의상을관찰하기위하여다시제이단계의확대를행하는기구가 갖추어져있다. 광학현미경(compound optical mircoscope)은보통다음의기구로구성되어있다. (Ⅰ) 광학장치(optical system) : 주로물체의확대상을얻도록설계된대물경과그확대영상을 더증대시키는접안경으로구성된다. 이광학장치는또한외부나내부의광원으로조명되는 거울(mirror)에의하여밑으로부터물체를비추는장치와반사광이거울에서그물체에로 직사되는집광렌즈를갖추고있다. (Ⅱ) 시료대(specimen stage) : 한개나두개의접안경통(현미경이단안형인가, 쌍안형인가에 따라서)과대물경통(일반적으로회전방식) 이전체는림(limb)이나브래킷(bracket)과여러가지조정장치가부착되어있는스탠드에 고정되어있다. 이호에는대중용ㆍ교사용ㆍ공업용ㆍ연구실용등의현미경을분류하며; 이러한것은광학소자 (대물경ㆍ접안경ㆍ반사경등)와함께제시된것인지에상관없이이호로분류한다. 이호에는 만능현미경; 편광현미경; 금속현미경; 입체현미경; 위상차현미경; 반사현미경ㆍ묘화장치를 갖춘현미경; 시계용의보석을검사하는특수현미경; 가열이나냉각용의장치를갖춘현미경 등을포함한다. 특수목적의현미경에는다음과같은것을포함한다. (1) 선모충현미경(trichinoscope) : 선모충(旋毛蟲)의오염이의심되는돼지고기의검사용 투영현미경이다. (2) 생산공정측정용이나검사용의현미경; 이러한현미경에는보통의현미경이나기계에 부착하도록설계된특수한모델의것이있다. 이기기에포함되는것은다음과같다. 비교 현미경(정밀한가공품의표면과표준품의표면과를비교한다) ; 좌표독취용의현미경(시계 부분품의위치결정용) ; 공구제작용이나그밖의측정용현미경[나삿니ㆍ윤곽ㆍ기어커터 (gear-cutter)ㆍ절삭공구의치형(齒形: profile) 등의검사용] ; 검사하여야할물체위에 직접놓아서보는소형의휴대식현미경[브리넬(Brinell) 경도시험용ㆍ인쇄용의형이나블록 등의검사용] ; 센터링(centering)현미경[작업하기전에공작물을정확한위치에놓기위하여 공구대신으로공작기계의축에부착한다] ; 등 〔원문 ⅩⅧ-9011-2〕 90.11 위의후반부에서언급한기기중어떤것(가공된부분품의윤곽을검사하는데사용하는것)은 투영장치를부착하는경우도있는데, 이장치는현미경두부에부착시키는아주작은원형의 스크린형태로되어있다. (3) 실험실의측정용현미경(laboratory measuring microscope) : 분광사진(spectrogram)의 선간격측정용등이다. (4) 외과용현미경(surgical microscope) : 외과의사가신체의매우작은부분을수술하는데 사용한다. 외과용현미경의광원은독자적인빛의경로를발생시켜3차원의화상을제공한다. * * * 이호에는다음의것도포함한다. (A) 마이크로사진용현미경과마이크로영화촬영용현미경: 이들현미경은시료의육안관찰 외에확대된영상(image)의사진기록도할수있는것이다. 이들은사진기나영화촬영기 (보통이목적으로특별히설계되어있는것)를영구적으로결합시킨현미경이나보통의 사진기혹은영화촬영기를간단한부착물(attachment)에의하여일시적으로고정시킬수 있는보통의현미경으로구성되기도한다. 마이크로사진용사진기나마이크로영화용사진기를분리하여제시된경우에는제외한다(각각제9006호나 제9007호). (B) 확대장치를갖춘마이크로투영용현미경: 이장치에결합되어있는현미경에의하여 확대되는상을수평이나수직으로투영하는데사용한다. 초점을급히변화시키는특수 현미경이장치되어있으며교육ㆍ과학ㆍ의학의전시실ㆍ기술연구실등에서사용한다. 부분품과부속품 이류의주제1호와제2호의규정에의하여(총설참조), 현미경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하는 것으로인정되는부분품과부속품도이호로분류한다. 여기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스탠드[브래킷(bracket)ㆍ대(base) 등] ; 접안경통ㆍ회전식대물경통(렌즈가있는지에상관 없다) ; 시료재물대(試料載物臺: specimen stage)[가열용대(stage)나냉각용대를포함한다] ; 시료유도장치; 영상묘화용광학식부속장치; 조리개조절레버; 등 * * *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유리로만든시료용슬라이드나커버(제7017호) (b) 안과용의쌍안경형현미경(제9018호) (c) 현미경학습용으로조제된슬라이드(제9023호) (d) 마이크로톰(microtome) ; 굴절계(제9027호) (e) 윤곽투영기와기계부품검사용의광학장치를갖춘기기로서현미경이나마이크로투영장치가아닌것 [예: 광학식비교측정기ㆍ측정용벤치(bench) 등](제9031호) 〔원문 ⅩⅧ-9012-1〕 90.12 90.12 - 광학현미경외의현미경과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9012.10 - 광학현미경외의현미경과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9012.90 - 부분품과부속품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전자현미경(electron microscope) : 광선대신에전자의빔(beam)을사용하는점에서 광학현미경과는다르다. 전자현미경의표준형은다음의장치가일체로서동일프레임(frame)에내장되어조립된 것이다. (1) 전자를방출하고가속하는장치[전자총(electron gun)으로불린다] (2) 정전(靜電)식이나전자(電磁)식의“렌즈(lens)”[전류를이송하는대전판(帶電版)이나코일]로 구성되는장치(보통현미경의광학장치부분품을작동하는것) ; 이들은집광기ㆍ대물경ㆍ 투영기로서작용한다. 또한대물경과투영기사이에소위필드“렌즈”(field lens)라고부르는 것이하나더있으며, 이것은주사되는대물의위치를변경시키지않고확대한도가변화되도록 해준다. (3) 시료재물대(試料載物臺) (4) 전자관내에진공을유지시키는진공펌프; 이것은때때로기기에연결시키는유닛이 갖추어져있다. (5) 영상(image)을형광스크린에반영시켜육안으로관측하고사진으로기록하기위한기구 (6) 전자빔(electron beam)을제어하거나조정해주는장치를받쳐주는주는제어대와패널 이호에는스캐닝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도포함되는데이것은매우 정교한전자의빔(beam)이반복적으로시료의여러지점에직사한다. 정보는예를들면, 전송된전자, 방출된보조전자나광학선에의한계측으로얻는다. 그결과가모니터스크린 상에나타나게되는데모니터스크린은현미경과결합될수있다. 전자현미경은순수과학분야(생물학이나의학의연구ㆍ물질의조성의구명등)와공업적 분야[연무(煙霧)ㆍ먼지ㆍ섬유ㆍ콜로이드(colloid) 등의시험; 금속이나종이등의구조의 검사등]에서널리사용한다. (B) 양자현미경(proton microscope) : 이것은전자대신으로전자보다파장이40배나짧은 양자(proton)를이용한것이다. 이리하여상당히큰분해능력이얻어지며영상(image)보다 일층확대되어보인다. 양자현미경의구조와기능에있어서는전자현미경과큰차이가없지만; 다만, 전자총이 양자총으로바꾸어지며발생원으로는수소를사용한다. 〔원문 ⅩⅧ-9012-2〕 90.12 (C) 전자회절기기(electron diffraction apparatus) : 전자빔(beam)을시료에직사시킴 으로써회절상이나타나며그상은사진으로찍힌다. 검사되는시료결정(結晶)의크기ㆍ방향 ㆍ원자배열은그회절상(diffraction pattern)의링(ring)의직경ㆍ강도ㆍ선명도로부터산정될 수있다.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는주로부식ㆍ윤활ㆍ촉매반응등의연구에사용하는것 으로서원리에있어서전자현미경과큰차이가없으며, 같은요소[전자총ㆍ음극선관ㆍ전자 (電磁) 코일ㆍ시료홀더(specimen holder) 등]를갖추고있다. 더욱이전자현미경중에는회 절용체임버(diffraction chamber)를갖춘것이있으며따라서두가지의기능(육안에의한관 찰과회절상을얻는것)을수행시킬수있다는것을유의해야한다. * * * 부분품과부속품 이류의주제1호와제2호의규정에의하여(총설참조), 현미경(광학현미경은제외한다)이나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에전용(專用)하거나주로사용하는데적합한부분품과부속품도 이호로분류한다] ; 예를들면, 프레임(frame)과그구성체임버(chamber)와시료재물대(試料 載物臺: specimen stage)를들수있다. 이에반하여진공펌프(제8414호)ㆍ전기기기(배터리ㆍ 정류기 등)(제85류)ㆍ전기식 계측기기[전압계(voltmeter)ㆍ밀리암페어계(milliammeter) 등] (제9030호)는이호에서제외한다. 〔원문 ⅩⅧ-9013-1〕 90.13 90.13 - 레이저기기[레이저다이오드(laser diode)는제외한다], 그밖의광학기기(이류에 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9013.10 - 무기용망원조준기, 잠망경, 이류나제16부의기기부분품용망원경 9013.20 - 레이저기기[레이저다이오드(laser diode)는제외한다] 9013.80 - 그밖의기기 9013.90 - 부분품과부속품 이류의주제5호에의하여광학식측정용기기나시험용기기는이호에서제외하며, 제9031호에분류한다. 다만, 이류의주제4호의규정에의하면굴절망원경중의일부를 제9005호에분류하지않고이호에분류한다고규정하고있다. 더욱이광학기기는제9001호부터 제9012호까지에분류될뿐만아니라이류의다른호(특히제9015호ㆍ제9018호ㆍ제9027호) 에도분류한다는것을유의해야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레이저기기(laser) : 레이저기기는제어된유도방출의방법에따라대략1나노미터(10-9m) 에서1㎜(10-3m) 사이의파장영역(스펙트럼의자외선ㆍ가시광선ㆍ적외선의영역)의전자파를 발진하거나증폭시킨다. 레이저용매체(예: 결정ㆍ가스ㆍ액체ㆍ화학제품)가전기에너지원 에서의빛이나다른에너지원에서의반작용에의하여여기(勵起: excitation)되면, 레이저용 매체의내부에서발진한광속(光束: light beam)은부분적으로투명한한쪽끝에서간섭성 광속(coherent light beam)[가시(可視)나불가시(不可視)]이방출되는방식으로반복적으로 반사되고증폭된다. 레이저용매체ㆍ에너지원[펌핑시스템(pumping system)]ㆍ광학공동공진기(반사시스템), 즉레이저헤드(laser head)로조립된기본적요소[대개파브리-페로(Fabry-Perot) 간섭계 ㆍ간섭필터ㆍ분광기] 외에보통보조기구(예: 전원용기기ㆍ냉각시스템ㆍ제어장치ㆍ가스 레이저의경우에는가스공급시스템ㆍ액체레이저기기의경우에는염색액을위한펌프를 갖춘탱크)를갖추고있다. 이러한보조기구는레이저헤드와동일한하우징(housing) 내에 내장된것도있고(compact laser) 또한레이저헤드에케이블등으로연결된여러개의 기기의형식을가진것도있다[레이저시스템(laser system)]. 후자의경우에이러한기기가 동시에제시하는경우에는이호로분류한다. 레이저기기는기계에조립하도록한경우뿐만아니라콤팩트레이저(compact laser)나 레이저시스템(laser system)으로서조사, 교육, 실험등의목적을위하여단독으로사용할 수있는경우에도이호로분류한다(예: 레이저포인터). 〔원문 ⅩⅧ-9013-2〕 90.13 그러나레이저로서특별한장치(예: 작업대ㆍ지지대ㆍ피가공물의송부와위치결정장치ㆍ작업의진행도의 관측장치ㆍ검사장치등)로구성된부속기기를부가함으로써극히특정의기능을수행하는데적합하고 따라서가공기계ㆍ의료용기기ㆍ제어용기기ㆍ측정용기기등으로인정되는것은이호에는포함되지 않는다. 레이저를결합한기기도또한이호에서제외한다. 이표에열거하지않은경우에는이와유사한 기능을가진기기와같이분류한다. 제외하는물품의예를들면, 다음과같다. (ⅰ) 재료가공용공작기계(레이저에의해절삭가공하는것)(예: 금속ㆍ유리ㆍ도자기ㆍ플라스틱) (제8456호) (ⅱ) 레이저땜질용ㆍ용접용기기(절단할수있는지에상관없다)(제8515호) (ⅲ) 레이저빔(beam)에의한파이프레벨(정열)용수준기(水準器)(제9015호) (ⅳ) 의료용(예: 레이저안수술)으로특별히사용하는레이저기기(제9018호) 이류의주제1호와제2호의규정에따라레이저의부분품과부속품(예: 레이저관)도 이호로분류한다. 그러나이호에도크세논램프(xenon lamp)ㆍ아이오딘램프(iodine lamp)와수은증기램프(제8539호)ㆍ레이저다이오드(laser diode)(제8541호)와레이저 크리스탈(laser crystal)[예: 루비(ruby)]ㆍ레이저미러(laser mirror)와렌즈(제9001호나 제9002호)와같이에너지준위를끌어올리기위하여사용하는전기식섬광램프는포함 하지않는다. (2) 수지식확대경(hand magnifying glasses and magnifier)(예: 포켓형ㆍ사무용)과 검사경(thread counter)(이러한확대경은조명램프가장착되어있거나결합되어있을수있으며 램프가확대경의기능을증대시킨다면이호로분류할수있다) ; 쌍안확대경(일반적으로 지지물위에)(접안경이부착되어있으나대물경이부착되지않아서제9011호의입체현미경 과는상이하다). (3) 문을통해서들여다보는“도어아이(door-eye)” ; 광학장치를갖춘이와유사한물품 (4) 굴절식이나반사식의무기용조준기(분리하여제시된것) ; 무기용광학기기로서무기에 부착하도록설계제작되어서무기에장착되어있거나화기와함께제시된것은무기와함께 분류한다[제93류의주제1호라목참조]. (5) 이류의다른호에해당하는기기의부분을형성하도록설계된종류의망원경(예: 측량 기기의부분을구성하는망원경)이나제l6부의기계의부분을구성하는망원경 (6) 산업용파이버스코프(fibre scope) : 의료목적용파이버스코프(fibrescope)(내시경)는제외 한다(제9018호). (7) 입체경(stereoscope)(수동식입체경을포함한다) : 천연색사진투명양화를입체적으로 관찰하는데사용하며, 두개의고정렌즈와레버작동회전기구(각각의상호교환가능한회전 디스크위에세트로부착된그림을바꾸기위한것)를결합한한개의플라스틱상자로 구성되어있다. (8) 만화경(萬華鏡: kaleidoscope) : 완구용의것을제외한다(제95류). (9) 잠수함이나전차용의확대식잠망경; 비확대식잠망경(예: 참호용) 〔원문 ⅩⅧ-9013-3〕 90.13 (10) 광학적으로연마된테를붙인유리로만든거울(鏡)로서기기에부착하는데적합하지 않은것(예: 어떤종류의백미러ㆍ굴뚝ㆍ하수검사용거울과통풍구관찰용특수거울) 다만, 광학적으로연마되지않은백미러나그밖의거울[면도용거울(shaving mirror)을포함하며, 확대경인지에상관없다]는제외한다(제7009호나제8306호). (11) 광학라이트빔신호기: 광학신호의장거리수송용에사용한다[예: 모스부호(morse code)로]. (12) 슬라이드뷰어(slide viewer) : 한개의확대렌즈가부착되어있으며사진슬라이드검사용에 사용한다. 부분품과부속품 이류의주제1호와제2호의규정에의하여(총설참조), 이호기기의부분품과부속품은 이호로분류한다. 〔원문 ⅩⅧ-9014-1〕 90.14 90.14 - 방향탐지용컴퍼스(compass)와그밖의항행용기기 9014.10 - 방향탐지용컴퍼스(compass) 9014.20 - 항공용이나우주항행용기기[컴퍼스(compass)는제외한다] 9014.80 - 그밖의항행용기기 9014.90 - 부분품과부속품 (Ⅰ) 방향(方向) 탐지용컴퍼스(compass) 이그룹에는도보여행자ㆍ자전거타는사람이사용하는간단한형태의것부터채광ㆍ항행등 에사용하는특수한것[마그네틱컴퍼스(magnetic compass)ㆍ자이로스코픽컴퍼스(gyroscopic compass)ㆍ자이로마그네틱컴퍼스(gyromagnetic compass)ㆍ비너클컴퍼스(binnacle compass)ㆍ 위치탐지용컴퍼스등]에이르는모든형태의방향(方向) 탐지용컴퍼스를포함한다. (Ⅱ) 그밖의항행용기기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선박의위치를결정하는기기[예: 육분의(六分儀)ㆍ팔분의(八分儀)ㆍ방위나침의등] (B) 그밖의수로항행용계측기기, 예: (1) 자동파일럿(자동조종장치)[automatic pilots(Gyro pilot)] : 회전나침반(gyroscopic compass)의표시도수에따라배의키를조절하는복합장치 (2) 항로기록장치(course recording apparatus) : 선박의항해중항로와항로의변화를 정확히기록한다. (3) 항행용경사계(inclinometer) ; 롤링(rolling)의측정용 (4) 측정의(測程儀: log) : 일정한시간이걸리는명확한거리를측정함으로써선박의속도를 지시한다. 현재이러한기기는전부자동식이다. 스크루(screw)나프로펠러(propeller)를 이용하는것[스크루(screw)는선측의유수(流水) 중에장착되어갑판위의다이얼(dial)에 접속되어있다]과유체의속도에따라압력이변화되는차압의원리에의하는것[일반적 으로피토관(Pitot tube)을사용한다]이있으며; 경과거리와속도는선박위의눈금판으로 읽는다. 이호에는전기회로가차단되는도수[예: 측정의(測程儀)의주기수(周期數)]를기록하는 계기가결합된측정의도포함한다. 이리하여선박의항행거리를표시한다. (5) 측심납(測深鉛: sounding lead)[수지식의것과윈치(winch)로조작되는심해용의것] : 이기기는수심과해저의성질을측정하는데사용한다. (6) 반향측심기(echo sounding instrument) : 해저에서돌아오는가청(可聽) 반향(echo)을 배를탄상태에서매우감도가강한마이크로폰(microphone)을통하여탐지하며, 검류계로 읽는다. (7) 초음파측심기(ultrasonic sounding equipment)나초음파탐지기(ultrasonic detecting equipment) : 예를들면, 잠수함탐지기[(英) asdic, (美) sonar]나이와유사한것으로서, 보통의 측심(測深) 작업용, 해저지도제조용, 잠수함ㆍ난파선ㆍ물고기떼등의탐지용으로사용한다. 〔원문 ⅩⅧ-9014-2〕 90.14 (C) 특수항공용기기, 예: (1) 고도계(altimeter) : 고도의단위수로눈금을매긴기압계로서기압이고도와함께감소 되는사실을기초로한다. (2) 항공용속도계(air speed indicator) : 항공기의후류(slipstream)의차압을측정하고 주변공기와비례하여그속도를표시한다. (3) 상승(climbing)이나하강(diving) 속도계(speed indicator) : 차압력계를이용하여 항공기가상승할때나하강할때의수직방향의속도를표시한다. (4) 인공수평의(水平儀)[또는자이로수평의(水平儀)]와선회경사계(旋回傾斜計: turning and banking indicator) : 자이로스코프(gyroscope) 원리를기반으로한기기로서, 전자는가로축과 세로축에대한항공기의각도를, 후자는수직축에대한항공기의각도를표시한다. (5) 마하미터(mach-meter) : 기체의속도와로컬음속간의비(比)를표시하는것으로그 비를“마하수(Mach number)”라고칭한다. (6) 가속도계(accelerometer):고속비행중의가속도에의하여발생되는관성력의최대한 (초과해서는안된다)을결정하는것이다. (7) 자동조종장치(automatic pilot) : 이기기는미리설정된고도ㆍ항로등에따라조종사를 임시적으로대신하여항공기의균형과비행을제어하는장치이다. 주로직접조작하거나 보조모터의제어기구(보통조종사의이동을대신하게되는유압모터)의계기를읽어서 보조모터의조작을동조하게하는자동장치(고속자이로스코프)로구성되어있다. 부분품과부속품 이류의주제1호와제2호의규정에의하여(총설참조), 이호기기의부분품과부속품은 이호로분류한다. * * * 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레이더기기ㆍ항행용무선기기[예: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 수신기]와무선원격제어기기(제8526호) (b) 판토그래프(pantograph)(사도기)와아이도우그래프(eidograph)[신축축도기(縮圖器)](항행중의항로의 도화기용에사용한다)(제9017호) (c) 기압계와온도계(수중용가역온도계를포함한다)(제9025호) (d) 제9026호의압력계ㆍ액면계ㆍ그밖의기기 (e) 적산(積算)회전계(revolution counter)(제9029호) (f) 제9030호의전류계ㆍ전압계ㆍ전기적양측정이나검사용의그밖의기기 (g) 선박용크로노미터(chronometer)와시간기록계(time-keeper)(제91류) 〔원문 ⅩⅧ-9015-1〕 90.15 90.15 -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을포함한다)ㆍ수로측량기기ㆍ해양측량기기ㆍ수리계측 기기ㆍ기상관측기기ㆍ지구물리학용기기[컴퍼스(compass)는제외한다]ㆍ거리 측정기 9015.10 - 거리측정기 9015.20 - 경위의(經緯儀)와시거의(視距儀) 9015.30 - 수준기(水準器) 9015.40 - 사진측량기기 9015.80 - 그밖의기기 9015.90 - 부분품과부속품 (Ⅰ) 측지학ㆍ지형학ㆍ측량ㆍ수준측량에사용하는기기 이들은일반적으로야외에서사용하는데적합하도록만들어져있다. 예를들면, 지도제작 (지도나수로도) ; 설계도작성; 삼각측량용; 토지면적의계산용; 어떤수평기준에따른고저 의높이결정용; 그리고건설공사(건물ㆍ도로ㆍ댐ㆍ교량등)ㆍ채광ㆍ군사작전등에있어서의 여러가지측량용에사용한다.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광학식이나광전자식경위의(經緯儀: theodolite)[버니어표시식ㆍ현미경식ㆍ현수식(wall-stand)형․ 만능형․채광(採鑛)형등]․광학식이나광전자식시거의(視距儀: tachymeter)[타코미터(tachometer)] [측거의가결합된경위의(經緯儀: theodolite)]․트랜시트(transit)․자이로경위의(經緯儀: gyrotheodolite)․컴퍼스-경사계(傾斜計)(compass-clinometer)․측량용이나포술(砲術: artillery)용등의조준경사계(傾斜計)(sighting clinometer) 등 (2) 광학수준기(水準器)[알코올식ㆍ자동조정(autoset)식ㆍ망원경식ㆍ시준기(視準機: collimator)식 ㆍ레이저식등] : 일반적으로삼각대에장착시켜사용한다. (3) 조준의(照準儀: alidade)(망원경을갖춘것인지에상관없다)ㆍ광구(光矩: optical square) 와직각기(cross-staff)(프리즘을갖춘것인지에상관없다)ㆍ팬터미터(pantometer) (조척용망원경을갖춘것인지에상관없다)ㆍ경사계(clinometer)[시준기(collimator)나조 척용망원경을갖춘것](경사도와경사면측정용)ㆍ광부용다이얼(mining dial)ㆍ측각기 ㆍ삼각측량용헬리오스타트(heliostat) 등 (4) 평판(plane table)ㆍ토지측량사슬(land chain)ㆍ그밖의특수측량용기구[맞춤형특수 줄자ㆍ수직갱도용권양기(捲楊機)형자등을포함한다]ㆍ측량피켓(picket)이나측량대 (pole)(눈금이있는지에상관없다)(금속ㆍ목재등으로만든것)ㆍ수준조척(쉽게직접읽을 수있는방식ㆍ망원경식ㆍ접는식등)ㆍ전자석식거리측정기기(EDM : electromagnetic distance measuring)용반사프리즘과대(pole)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 수신기(제8526호) (b) 스틸밴드(steel band)ㆍ방수테이프등으로구성된측정기와이와유사한길이측정용장치(특별히분류 하지않은것)(제9017호) (c) 적산(積算)회전계ㆍ주행거리계와이와유사한물품(제9029호) (d) 건물과건축작업에서사용하는수준기(水準器)[기포(air bubble)식등](예: 석공ㆍ목공ㆍ기계공이사용 하는것)와다림줄(plumb-line)(제9031호) 〔원문 ⅩⅧ-9015-2〕 90.15 (Ⅱ) 사진측량기기 주로지형학ㆍ고고학등의지도를작성하는데사용하며, 또한조류(潮流)ㆍ큰너울파도등의 연구에도사용한다. 지도등은적정거리로떨어진두가지다른관점에서촬영된사진이나 디지털영상으로부터작도된후(영상이나사진에서목표물의지형등의윤곽ㆍ크기ㆍ좌표의 정확한정보를얻기위하여) “복원(restituted)”한다. 이기구는주로다음의것으로구성된다. (1) “정립(正立)”장치: 주로투영기(광원을갖춘것)ㆍ네거티브캐리어(negative carrier)ㆍ대물경 ㆍ투영테이블로구성된다. 이장치로축척을변화시키며, 또한원근등의지형의변화에의한 오차를포함한항공사진의네거티브(negative)를사진식으로수정할수도있다. (2) 복원장치(restitution apparatus)[스테레오제도기(stereoplotting apparatus)나복사 측각기: 스테레오토포그래프(stereotopograph)ㆍ스테레오플래니그래프(stereoplanigraph)ㆍ “오토그래프(autograph)”ㆍ스테레오플로터(stereoplotter)ㆍ스테레오컴퍼레이터 (stereocomparator) 등으로불린다. 이러한것은지도나플랜을구성하는단층촬영상의세 부명세와등고선의작도에사용하는복합기구이며이작동은일반적으로별도계산을하지 않고연속적으로이루어진다. (3) 복원장치에사용하는좌표독취기(co-ordinatograph) ; 이것은지도를지지(支持)하고 스테레오토포그래프(stereotopograph)나스테레오플래니그래프(stereoplanigraph)의지시를 따라펜이움직여작용된다. (4) 분석입체측정시스템(analytical stereomeasuring system) : 광기계적기기(사진측량적 으로조작)와프로그램된계산기로구성된다. 이들시스템은사진이나디지털화상의시각적 ㆍ분석적진단에사용한다. 다만, 이호에는항공측량용사진기(제9006호)와사진측량용기기로는적합하지않은좌표도화기(co-ordinatograph) (제9017호)를제외한다. (Ⅲ) 수로측량기기(hydrographic instruments) 수로측량법(hydrography)이란수로ㆍ수심ㆍ조위(潮位) 등에관한과학적표시와작도를말 한다. 따라서이러한용도에사용하는대부분의기기는전항의것과동일하다. (Ⅳ) 해양측량기기ㆍ수리계측기기 (1) 특별한수위용기록계(special level recorder) : 호수나하천의수위의변동을기록한 다. 주로부표와기록계로되어있다. (2) 버켓휠(bucket-wheel) 유속계와유속측정용의패들휠(paddle-wheel) : 하천ㆍ운하 등의유속을측정한다. (3) 파도(swell)나조류(tide)의기록계 다만, (Ⅵ)의(1)과(2)항에열거한기기와동일한원리에의하여작용하는공업용기기[예: 액면계(液面計)ㆍ 유량계(flow meter) 등]는제외한다(제9026호). 〔원문 ⅩⅧ-9015-3〕 90.15 (Ⅴ) 기상관측기기(meteorological instruments) 이그룹에는온도계ㆍ기압계ㆍ습도계ㆍ건습구습도계와이러한기기를결합한것을제외한다 는것을유의해야한다(제9025호). 다만, 이그룹에는다음과같은것을포함한다. (1) 풍향계(wind direction indicator) : 눈금판을갖춘것인지에상관없다. (2) 풍속계(anemometer) : 즉, 풍속을측정하는기상관측기기이며두가지의형이있다. 그 하나는세개의컵형의날을수직축에장착시킨로터(rotor)로구성되며카운터로읽어지는 것이다. 다른하나는가장일반적인형의것으로서풍향계를관에부착시켜그속에있는 풍압을풍속으로눈금을매긴차압력계로측정하는종류의것으로구성된다. 이그룹에는 또한풍속계중발전기에의하여변화하는전류를발생시켜이를풍속단위의눈금을전압 계로표시하도록하는풍속계를포함한다. 갱내ㆍ터널ㆍ굴뚝ㆍ로(爐: furnace)ㆍ그밖의이와유사한통기공내의통기속도를측정하는통기속도 계(anemometer)[특수형의팬(fan)과다이얼(dial)로구성되어있다]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9026호)는 것을유의해야한다. (3) 증발계(evaporation meter)[피체(Piche)식ㆍ증발저울(天秤: balance)식등] (4) 일사(日射)기록장치(sunshine recorder)(유리구식ㆍ감광지식등) (5) 측운기(nephoscope) : 구름의속도와방향을계측하는것이다. (6) 실로미터(ceilometer) : 지구위에떠있는구름의높이를측정하는데사용하고강한광빔 (beam of light)에구름과만나는지역에서형성된광초점의각도높이로표시되며, 구름높 이는삼각측량에의해자동적으로계산한다. (7) 시정계(視程計: visibility meter) : 기상시정(視程)이나빛을이동하는공기용량의측 정에사용한다. (8) 우량계(雨量計) : 특정장소에내린우량을측정하는데사용한다. 가장간단한형의것은 빗물을모으는용기에직경이고정된깔때기(funnel)로구성되며, 빗물은눈금이매겨진관 (calibrated tube)으로측정한다. (9) 화학광량계(actinometer)ㆍ태양계(solarimeter)ㆍ일조계(pyrheliometer) : 태양광선 의강도나천체로부터받는폭사선의총량을측정한다. 다만, 이호에는동일한용도로사용하는단순한온도계나부합온도계(제9025호)는제외한다는것을 유의해야한다. (10) 고층기상탐측용기기(aerological sounding apparatus)[라디오존대(radio-sonde)나무선 풍향(radio-wind)기기] : 기구나낙하산에매달려띄운다. 대기상층탐측용의기기(온도계ㆍ압 력계ㆍ습도계)와이러한기기의관측치를지상에서자동적으로기록할수있도록무선송신 기와결합시킨기기이다. 기구와낙하산이분리하여제시된경우에는제외한다(제88류). (11) 경위의(經緯儀: theodolite) : 기상탐측용기구의위치를연속적으로기록한다. 〔원문 ⅩⅧ-9015-4〕 90.15 (Ⅵ) 지구물리학용기기(geophysical instruments) 예를들면, 가스ㆍ슬러지(sludge)ㆍ토양의분석장치, 형광광도계(무수한물질을탐지하거나확인하기위하여 자외선을이용하는기기)(제9027호) ; 전기식이나전자(電子)식의측정기기[예: 저항측정용기기ㆍ방사능 계산계ㆍ열전쌍(thermocouple) 기기](제9030호) 등많은지구물리학용기기는이호에서제외한다. 다음의것이이호로분류한다. (1) 지진계(seismometer and seismograph) : 지각(地殼) 위의어느지점의진동의시각ㆍ 지속시간ㆍ강도를기록하는데사용하는것과, 지진계(seismometer and seismograph)로서지진 중에발생하는다양한현상을기록하는데사용하는동시에광유(mineral oil)의시굴용으로 사용하는것. 이러한기기에서지진이나폭탄의폭발로생긴지진파동은전기충격으로변환 한다. (2) 광맥ㆍ석유등의탐지용의자력식(magnetic)이나중력식(gravimetric)의기기: 이들 고감도의기기에는자기저울ㆍ자기경위의(磁氣經緯儀: magnetic theodolite)ㆍ중력계ㆍ토 션밸런스(torsion balance) 등을포함한다. (3) 전자석경도측정기(electronic magnetic gradiometer) : 또한프로톤(proton) 자기력 계(磁氣力計: magnetometer)로알려져있으며지구자기장의경사도를측정한다. (4) 주위음파스캐닝기구(circumferential acoustic scanning tool) : 기구의머리부분 에있는회전하는송수파기(送受波機: transducer)에서발산되는초음파신호의음파여행 시간을측정하여시추공의영상을생산한다. (5) 시추공의기울기를측정하는기기 (Ⅶ) 거리측정기(rangefinder) 이그룹에는기기와목표물체와의거리를측정하는모든종류의광학식이나광전자식측거의 (測距儀: rangefinder)를포함한다. 이들은측량ㆍ사진ㆍ영화ㆍ군사목적등에사용한다. 부분품과부속품 이류의주제1호와제2호의규정에의하여(총설참조), 이호에는이호물품의부분품과부 속품을포함한다. 이러한부분품과부속품은다음의것을포함한다. 이러한부분품과부속품에 는랜드체인(land chain)용애로우(arrow)가있다; 한편, 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와이와유사한물품은이호의기구나기기용으로특별히설 계되어있더라도이호에서제외한다(제9620호). 〔원문 ⅩⅧ-9016-1〕 90.16 90.16 - 감량(感量) 50밀리그램이하인저울(추가있는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감량(感量: sensitivity)이50mg 이하의것이라면전자저울을포함한모든종류 의저울(balance)을포함한다. 추가이러한저울과함께제시된경우에는이호로분류한다. 다만, 추가분리되어제시된경우에는귀금속으로만든것이라도이호에서제외한다(제8423호). 이호로분류하는저울은대부분정밀측정용으로설계되어있으며, 내식성(耐蝕性)의금속이 나경합금으로만든나이프에지(knife-edge)ㆍ베어링(bearing)ㆍ마노(瑪瑙)반(planes of agate) 이부착되어있다. 외기류(air current)나먼지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유리나플라스틱케이스 에봉해져있거나대부분유리나플라스틱으로만든캐비닛에들어넣어져있으며; 핸들과그 밖의기구로캐비닛의외부를조작하도록되어있다. 또한광학장치(예: 확대렌즈)를갖춘것ㆍ 눈금을읽는데도울수있도록조명장치를갖춘것ㆍ수평으로유지하기위한장치[삼각대ㆍ조 정나사ㆍ알코올수준기(水準器) 등]가갖추어져있다. 어떤토션밸런스(torsion balance)에서, 측정된추는와이어의토션에의하여균형을맞추 게된다. 어떤전자저울은진공이나제어된압력하에서사용하는데, 특수처리(가열ㆍ냉각ㆍ가스의작 용ㆍ진공처리ㆍ빛으로의노출등)를한물체의추의변화를기록한다. 추의변화는자기평형코 일을통과한전류를기록하는것에의해측정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분석용저울(analytical balance)(예: 미량화학저울ㆍ미량저울ㆍ비진동분석저울) : 주로 정량화학분석에사용한다. (2) 시금(試金: assay) 저울: 귀금속의시금에사용한다. (3) 귀석(貴石: precious stone)용저울: 캐럿의등급을매기는데사용한다. (4) 약제사용 저울(chemists’ balance)ㆍ섬유용 저울(yarn balance)ㆍ견본용 저울 (samples balance)(종이ㆍ직물등의중량을측정하는데사용한다) (5) 정역학(靜力學: hydrostatic)[또는비중(specific gravity)] 저울: 액체나고체의비 중측정에사용한다. 부분품과부속품 이류의주제1호와제2호의규정에의하여(총설참조), 이호의저울에전용되거나주로사 용하기에적합한것으로인정될수있는부분품과부속품[마노(瑪瑙: agate)로만든나이프에 지(knife-edge) 받침날ㆍ베어링(baring)ㆍ반(plane)을부착했는지에상관없다]도이호로분류한 다[예: 중간기둥(beam)ㆍ접시ㆍ캐비닛ㆍ눈금판ㆍ진동제거장치(swing damper) 등]. 한편, 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와이와유사한물품은이호의장치용으로특별히설계되어 있더라도이호에서제외한다(제9620호). * * * 감량(感量: sensitivity)이50mg을초과하는저울은제외한다(제8423호). 〔원문 ⅩⅧ-9017-1〕 90.17 90.17 - 제도용구ㆍ설계용구ㆍ계산용구(예: 제도기ㆍ축소확대기ㆍ분도기ㆍ제도세트ㆍ 계산척ㆍ계산반), 수지식길이측정용구[예: 곧은자와줄자ㆍ마이크로미터ㆍ캘리 퍼스(callipers)](이류에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9017.10 - 제도판을갖춘제도기(자동식인지에상관없다) 9017.20 - 그밖의제도용구ㆍ설계용구ㆍ계산용구 9017.30 - 마이크로미터ㆍ캘리퍼스(callipers)와게이지류 9017.80 - 그밖의기기 9017.90 - 부분품과부속품 이호에는제도용구ㆍ설계용구ㆍ계산용구를포함한다. 이호에는또한수지식길이측정용구도 포함한다. 그러나이호에는다음은포함되지않는다. (a) 그래픽아트(graphic art)에서사용하는미터박스(mitre box)와도구[정ㆍ끌ㆍ에칭용(etching) 침등](제82류) (b) 그래픽테블릿(graphic tablets)과디지타이저(digitizers)(제8471호) (c)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가도포된기판에마스크(mask)나레티클(reticle) 패턴을제작하는기기(예: 빛ㆍE-빔(E-beam)ㆍ집속이온빔(focused ion-beam)ㆍX레이ㆍ레이저광선기기)(제8486호) (d) 사진측량용좌표도화기(co-ordinatograph)(제9015호) 이들은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제도용구(drawing instruments) (1) 판토그래프(pantograph)(사도기)와아이도그래프(eidograph) : 지도ㆍ설계도등의 확대ㆍ축소ㆍ동일축척의복사를하는데사용한다. 항행중의항로의도화기(圖化機: plotting instrument)도이호에포함한다. (2) 제도기(製圖機) : 일반적으로평행사변형시스템을이용하는것이며, 제도판이나테이블 이있는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또한자동자료처리기계를결합하거나이러한기계에연결하여작동하는제 도기(製圖機)를포함한다. (3) 제도캠퍼스(drawing compass)ㆍ디바이더(divider)ㆍ리덕션컴퍼스(reduction compass)ㆍ스프링 컴퍼스(spring bow)ㆍ제도용펜ㆍ점선을긋는점윤(dotting wheel) 등[케이스(예: 제도세트)에 넣어져있는것이나단독으로되어있는것을포함한다] (4) 직각자세트[표준세트ㆍ해칭용(hatching) 세트ㆍ목재나금속용세트등]ㆍ조정자ㆍT자(표준 T자나분절T자)ㆍ운형자(雲形- : drwaing curve)ㆍ자(평자ㆍ각자ㆍ평행자ㆍ표준자등) (5) 각도기(protractor) : 제도세트의보통각도기로부터예를들면, 공업용에사용하는복 잡한각도기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 〔원문 ⅩⅧ-9017-2〕 90.17 (6) 스텐실(stencil)로서명백히제도용구로전용된다고인정되는종류의것: 전용된다고 인정되지않는스텐실은그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B) 설계용구(marking-out instruments) [설계(marking-out)이란기계가공ㆍ절단등을행할부분의표면에작도선을표시하는것 이다] (1) 빔컴퍼스(beam compass)(점을표시하는것, 목공등이사용하는것등) : 눈금이나눈 금반을붙인것 (2) 화선기(scriber)와센터펀치(centre punch) (3) 괘선용이나평면검사용의기준평면으로사용하는정반ㆍ완전한평면을갖춘직자와 직각자[주철제ㆍ석(石)제등] (4) V-블록과X-블록: 원통형의가공물을지지(支持: support)하는것 이호에는일체식의모터를갖춘수작업용조각공구를제외한다(제8467호). (C) 계산용구(mathematical calculating instruments) 계산척(slide rule)ㆍ계산반(disc calculator)ㆍ원통형계산기(cylindrical calculator)ㆍ 계산척이나그밖의수학적계산원리를기초로하는그밖의계산용구. 예를들면, 미리 정한순서에따라첨필로숫자를움직여서가산이나감산을행하는포켓형의계산용구를 포함한다. 이그룹에는기상조건ㆍ시각ㆍ조리개ㆍ피사체의종류ㆍ감광유제(sensitivity emulsion)의조건에따라사진촬영의노출시간을결정하는데사용하는계산용자(rule)와 원반도포함한다. 다만, 계산기(calculating machine)나회계기(accounting machine)는제외한다(제8470호). (D) 수지식길이측정용구(instruments for measuring length for use in the hand) 이들기기는물체의선(line)이나영상(像)(직선이나곡선)과같은측정할수있는물체의 1차원의길이를표시할수있다. 이기기는길이의단위(예: ㎜)로나타낼수있는직경ㆍ 깊이ㆍ두께ㆍ높이와같은길이를측정할수있다. 또한이기기는측정하기위하여손으로 쥘수있는특징(크기ㆍ무게등)을가지고있어야한다. 측정하기위해서스탠드나그밖의지지구(支持具) 위에고정장착하거나, 신축성이있는관ㆍ케이블 등으로기계나그밖의기기에연결해서사용하도록특별히설계한기기는제외한다(제9031호).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마이크로미터(micrometer) ; 마이크로미터(micrometer)식의헤드를갖는것으로스 크루식(screw-type)이나비스크루식(screwless-type)인지에에상관없다[비스크루식은 슬라이드액션(slide action)을갖추고있으며보통전자식(電子式)이다]. 이기기는예 를들면, 내경ㆍ외경ㆍ두께ㆍ나사의간격을측정하는데사용한다. 측정은나사자체ㆍ 다이얼(dial)ㆍ디지털디스플레이상에나타난다. (2) 캘리퍼스(callipers)[부척(副尺: vernier)식ㆍ다이얼표시식(dial indicating)ㆍ전자식 (電子式)] : 직경ㆍ깊이ㆍ두께의측정에사용한다. 〔원문 ⅩⅧ-9017-3〕 90.17 (3) 게이지류(gauge)(조정이가능한측정장치를갖는것) 조정이가능한측적장치가없는게이지(부분품의규격을재거나각도ㆍ모양등의검사에사용하는것 에한정한다)(예: 플러그게이지ㆍ링게이지)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9031호). (4) 비교측정기(comparator)[다이얼식(dial type)] : 치수의내외공차를검출(예: 수정을위 한검사)하는데사용하는것으로서측정봉과확대기구와전동장치[치차(齒車: rack)ㆍ기어ㆍ 레버ㆍ스프링ㆍ공기식ㆍ액체식등]가갖추어져있다. (5) 곧은자(measuring rod)(눈금이없는것이나눈금을매긴것, 직선형이나접이식의것)와 줄자(measuring tape)[예: 용수철척ㆍ리본척(riband-rule)ㆍ드럼권척(drum wound band)] : 표준척(standard rod)ㆍ측척장(measuring stick)ㆍ그밖의이와유사한것을포함한다. 이호에는측량용의특수한측정기[측쇄ㆍ수준조척(水準照尺: levelling stave)ㆍ상척(ranging pole) 등]와 갱도(坑道)용의윈치식(winch-type) 측정기를제외한다(제9015호). (6) 눈금자(divided scale)(학교용자등) : 철면체의직경을측정하는V형의자와이동크로스 헤드를갖춘수직형측정기를포함한다. (7) 지도측정기(map measurer)[곡선계(opisometer)] ; 지도ㆍ설계도상의거리를측정하는 소형기기(눈금판을붙였을수도있고붙이지않았을수도있다) 부분품과부속품 이류의주제1호와제2호의규정에의하여(총설참조), 이호에는앞에서설명한기기에전 용되거나주로사용하기에적합한것으로인정되는부분품과부속품도포함한다. 예를들면, 마 이크로미터익스텐션앤빌(micrometer extension anvil) ; 슬립게이지(slip gauge)용스탠드; 마이크로미터스탠드ㆍ접이식자(folding rule)에사용하는힌지(hinge)나조인트(joint) 〔원문 ⅩⅧ-9018-1〕 90.18 90.18 -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진단기기ㆍ 그밖의전기식의료기기와시력검사기기를포함한다](+) - 전기식진단용기기(기능검사용이나생리적변화검사용기기를포함한다) 9018.11 -- 심전계 9018.12 -- 초음파영상진단기 9018.13 -- 자기공명촬영기기 9018.14 --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진단기기 9018.19 -- 기타 9018.20 - 자외선이나적외선응용기기 - 주사기ㆍ바늘ㆍ카테터(catheter)ㆍ케눌러(cannulae)와이와유사한물품 9018.31 -- 주사기(바늘이부착되었는지에상관없다) 9018.32 -- 관모양의금속으로만든바늘과봉합용바늘 9018.39 -- 기타 - 치과용그밖의기기 9018.41 -- 치과용드릴엔진(하나의베이스위에그밖의치과기기를부착하였는지에상관없다) 9018.49 -- 기타 9018.50 - 안과용그밖의기기 9018.90 - 그밖의기기 이호에는대부분의경우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등이그직업상 사용하는광범위한기기를분류하며진단용ㆍ예방용ㆍ치료용ㆍ수술용등의것인지에상관없다. 또한해부용ㆍ검시용ㆍ절개용등의기기나일정한조건하에서치과용기기(아래(Ⅱ) 참조)도 포함한다. 이호에해당되는기기는그어떤재질이라도가능하다(귀금속으로만든것을포함 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소독된캣거트(catgut)와이와유사한봉합재․살균라미나리아(laminaria)와살균라미나리아텐트 (laminaria tent)(제3006호) (b) 제3822호의진단용시약ㆍ실험용시약 (c) 제4014호의고무로만든위생용품이나의료용품 (d) 제7017호의실험실용ㆍ화학용ㆍ위생용의유리제품 (e)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실내위생용품(특히제7324호․제7418호ㆍ제7615호) (f) 매니큐어(manicure)용의세트와용구(제8214호) (g) 신체장애우용의차량(제8713호) (h) 안경․고글과이와유사한것(시력교정용․보호용ㆍ그밖의용도인지에상관없다)(제9004호) 〔원문 ⅩⅧ-9018-2〕 90.18 (ij) 사진기(제9006호)(이호의기기에영구적으로결합된것을제외한다) (k) 제9011호나제9012호의현미경등 (l) 폐기능과체질량지수등을계산하기위한제9017호의계산반(disc calculator) (m) 제9019호의기계요법용기기․산소흡입기․오존흡입기․인공흡입기․에어졸치료기․마사지용등의 기기 (n) 정형외과용기기․인공인체부분과골절치료구(동물용의것을포함한다)(제9021호) (o) 제9022호의엑스선장치등(의료용인지에상관없다) (p) 체온계(제9025호) (q) 실험실에서사용하는혈액ㆍ체액ㆍ오줌등의검사용기기(진단용의것인지에상관없다)(일반적으로 제9027호) (r) 내과용가구나외과용가구(수의용가구를포함한다)(수술대ㆍ검사대ㆍ병원용침대)ㆍ치과용의자(이호의 기기가결합되지않은것에한정한다) 등(제9402호) 한편이호에는오로지직업상사용하는특수한측정용기기도분류한다. 예를들면, 두부(頭部) 측정기(cephalometer)ㆍ뇌의장해측정용디바이더(divider)ㆍ산과용골반계등이있다. 또한많은내과용이나외과용기기(인간이나수의용)는실제에있어공구[예: 해머ㆍ망치ㆍ톱ㆍ 끌ㆍ정ㆍ겸자(鉗子: forceps)ㆍ집게ㆍ압설자(壓舌子: spatulae) 등]나칼붙이(가위ㆍ나이프ㆍ 절단기등)라는것을유의해야한다. 이러한물품은특수한모양을가진것, 소독을위하여떼어 내기에용이한것, 제법이나그구성재료금속의질이우수한것, 포장등(분만ㆍ검시ㆍ부인과ㆍ 눈이나귀의수술ㆍ수의과의분만등의특별한치료에사용하는기구의세트가케이스나박스에 포장되어있는경우가많다)으로명백히치료용으로인정되는경우만한정하여이호로분류한다. 이호로분류하는기기에는광학식기구가갖추어져있으며; 또한동력이나전달수단이나예방 ㆍ치료ㆍ진단의수단으로서전기를이용하는것도포함한다. 이호에는또한레이저나그밖의광선이나광자빔(photon beam) 작용과초음파기기에의해 조작되는기기를포함한다. (Ⅰ) 일반의료용기기와외과용기기 이그룹은다음을포함한다: (A) 동일한명칭으로다용도에사용하는기기. 예: (1) 침(needle)(봉합용․결합용․종두접종용․혈액검사용․피하주사용등) (2) 란셋(lancet)(종두접종용․채혈용등) (3) 투관침(套管鍼: trocar)[천자(穿刺: puncturing)에사용하는것으로서쓸개용․일반용등] (4) 모든종류의외과용나이프(knife)와메스(scalpel) 〔원문 ⅩⅧ-9018-3〕 90.18 (5) 탐침(sound)(전립선용․방광용․요도용등) (6) 검경(檢鏡: speculum)(비경․구강경․후두경․직장경․질경등) (7) 거울과반사경(mirror and reflector)(눈․후두․귀등의검사용) (8) 가위ㆍ겸자(鉗子: forceps)ㆍ핀셋ㆍ집게ㆍ끌ㆍ정ㆍ망치ㆍ해머ㆍ톱ㆍ스크레이퍼(scraper)ㆍ 압설자(壓舌子: spatula) (9) 삽입관(cannula)ㆍ도뇨관(catheter)ㆍ흡인관(suction tube) 등 (10) 소작기(燒灼器: cautery)(열뜸술ㆍ전기뜸술ㆍ마이크로뜸술등) (11) 핀셋(tweezers) ; 드레싱(dressing)용ㆍ소독면(swab)용ㆍ스펀지(sponge)용및 주사침(needle)용의홀더(holders)[라듐(radium)침용홀더를포함한다] (12) 견인기(retractor)(입술ㆍ악골ㆍ복부ㆍ편도ㆍ간장등에사용한다) (13) 확장기(dilator)(후두ㆍ요도ㆍ식도ㆍ자궁등에사용한다) (14) 와이어가이드(wire guide) : 카테터(catheter)ㆍ바늘ㆍ조직확장기ㆍ내시경ㆍ혈관성 형(atherectomy)기를배치하는데사용한다. (15) 클립(clips)(봉합용등) (16) 모든종류의주사기(syringe)(유리제ㆍ금속제ㆍ유리나금속제ㆍ플라스틱제등) : 예를 들면, 주입용ㆍ천자용ㆍ마취용ㆍ관주용ㆍ창상(創傷: wound)세척용ㆍ흡인용(펌프가달린 것인지에상관없다)ㆍ안용ㆍ이용ㆍ인후용ㆍ요도용ㆍ부인과용등 (17) 상처부위를봉합하기위하여스테이플을삽입하는외과용스테이플러(surgical stapler) (B) 특수진단용기기(special diagnostic instruments and apparatus) 이기기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청진기(stethoscope) (2) 호흡의상태를측정하는기기(기초대사를계측한다) (3) 혈압계(sphygmomanometer), 표면장력계(tensiometer), 오실로미터(oscillometer)(혈압 측정용의것) (4) 폐(肺)활량계(spirometer)[폐(肺: lung)의활량을검사하는것] (5) 두부(頭部) 측정기(cephalometer) (6) 골반계(pelvimeter) (C) 안과용기기. 여러가지범위의것이여기에속한다. (1) 외과용기기(surgical instruments) : 예를들면, 각막원형절제기ㆍ각막절개도등 (2) 진단용기기(diagnostic instruments) : 예를들면, 검안경; 헤드밴드를갖춘양안확대경과 쌍안경형현미경[현미경ㆍ슬릿(slit)을갖춘전기램프와헤드레스트(head-rest)로구성되 어있는데전체가조정가능한지지물위에부착되어있어서눈의검사용에사용한다] ; 안 압계(안압검사용) ; 개검기(eye speculum) 〔원문 ⅩⅧ-9018-4〕 90.18 (3) 시력교정용(orthoptic) 기기나시력검정용(sight-testing) 기기: 약시교정경ㆍ검영 법에사용하는검안경ㆍ검영굴절검사기ㆍ사시계ㆍ각막계(각막곡율계)ㆍ각막궁륭계(角膜 穹窿計: keratoscope)ㆍ동공사이의거리를측정하도록설계된안측정계량기ㆍ검안케이스 (렌즈)ㆍ검안프레임(frame)(검안렌즈용)ㆍ안경검정계ㆍ시력표등을포함한다. 다만, 색각검사에사용하는종이나판지로만든안경검정계와시력표는제외한다(제49류). 또한이호에는전기가열식의안용압박붕대와눈으로부터금속의소편을제거하기위하 여만든전자석도포함한다. (D) 청각용기기(ear instruments) : 예를들면, 이경(auriscope). 다만, 소리굽쇠는의료용 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서제외한다(제9209호). (E) 마취용기기(anaesthetic apparatus and instrument)(얼굴마스크ㆍ안면에대는용구ㆍ기관내관등) (F) 비강(nose)ㆍ인후(throat)ㆍ편도(tonsil)의치료용기기: 겸자(鉗子: clamp)[코연골교정용] ; 투조기(transillumination apparatus)[부비동(sinus)와콧구멍(nasal fossa)용] ; 편도절제도 와절제기; 후두직달경; 후두브러시등 (G) 인두(pharyngeal)ㆍ식도(oesophageal)ㆍ위(stomach)ㆍ기관(氣管)절개(tracheotomy) 의치료용기기: 식도경ㆍ기관지경ㆍ위펌프ㆍ기관절개삽입관등 (H) 요도용(urinary canal)이나방광용(bladder)기기: 요도절개도ㆍ방광취석용기기ㆍ방광 결석흡인장치ㆍ전립선절제용기기 (IJ) 인공신장(투석)기기(artificial kidney apparatus) (K) 부인과용이나산과용기기: 질경; 자궁절제용기기; 산과용청진기; 생식기검사용특수 광학기기; 겸자(鉗子: forceps) ; 천공기(穿孔機: perforator) ; 절태용기기(태아제거용) ; 천두기(cephalotribe)와쇄두기(碎頭器: cranioclast)[자궁내에서사망한유아의두개(頭蓋: head)를파쇄하는기구] ; 내장검사용기기; 등 (L) 휴대식기흉용기기(portable pneumo-thorax apparatus), 전혈(全血)ㆍ혈액성분ㆍ 혈액유도체용수혈기기, 인공거머리(artificial leech) 또한이호에는살균된합성수지로만든밀봉용기로서공기를뽑아내고소량의혈액항 응고제를첨가하고불가결한급혈관과사혈침이갖추어져있어인간의완전한혈액의채집 ㆍ저장ㆍ운반에사용하는것도포함한다. 다만, 유리로만든특수한혈액저장병은제외한다 (제7010호). (M) 수족병치료전문의사용전기그라인더(chiropodists’ electric grinder) (N) 침술용침(acupuncture needle)(금․은․철강으로만든것) (O) 내시경ㆍ위경ㆍ흉강경ㆍ복막경ㆍ기관지검사망원경ㆍ방광경ㆍ요도경ㆍ절제용내시경ㆍ 심장경ㆍ결장경ㆍ신장경ㆍ후두경등. 이러한내시경중많은것들은원격조정기를통하여 수술을수행할수있도록충분히커다란작동도관을갖추고있다. 그러나, 비의료용은 제외한다(제9013호). (P) 자동자료처리기를내장한장치로서단지치료방사선의조사량과분포(dose and distribution) 를측정할수있도록설계된것 〔원문 ⅩⅧ-9018-5〕 90.18 (Q) 고압산소실(hyperbaric chamber)[또한감압실(decompression chamber)로도알려져 있다] : 특히높은대기압력수준에서산소를관리하기위한압축용기를갖추고있다. 이것은 감압증ㆍ공기색전증ㆍ가스괴저(壞疽)ㆍ일산화탄소중독ㆍ난치의골수염ㆍ피부이식판과 조직판ㆍ방선균병과희귀혈액감소빈혈증과같은증세를치료하는데사용한다. (R) 램프(lamp) : 진단ㆍ탐침ㆍ방사선요법등의목적을위하여설계제작한다. 펜의모양을한 회중전등은제외하며(제8513호), 내과용이나외과용으로명확히구분할수없는그밖의 램프도제외한다(제9405호). (Ⅱ) 치과용기기 이그룹과이전그룹의공통기기(예: 마스크와그밖의치과용마취기기)에추가해서이범 위에포함되는주요한기기는다음과같다. (1) 외과의사용핑거가드(surgeon's finger-gaurd)(연절식의것은포함한다)와개구기(gags) ; 볼 이나입술의색인기(retractor)ㆍ설압자(tongue depressor)ㆍ클립(clip) (2) 모든종류의겸자(鉗子: forceps)(종류에상관없다)ㆍ골막기자(骨膜起子: elevator)ㆍ핀셋(tweezers) (종류에상관없다)[노출된치아ㆍ유정도치(aligning pivot teeth) 등의발치용]ㆍ칼붙이(절개용ㆍ붕대용 ㆍ충전용ㆍ도려내는데사용하는것등)ㆍ치근겸자(齒根鉗子: root forceps) (3) 근관치료용기기[근관침ㆍ리머(reamer)ㆍ줄(files)ㆍ충전기구(plugger)ㆍ스프레더(spreader) 등] (4) 골전도와줄; 악골과악골동의절제용끌과망치; 라스파토리(raspatory) ; 스캘펄(scalpel) ; 특수나이프와가위; 치과의사용의특수한핀셋; 잇속파내는기구(“excavator”)와탐침 (5) 치육(gum)과치와(socket) 세척용구; 치구소제구(齒垢掃除具: scaler for treating dental tartar) ; 제석자(scraper)와에나멜정(釘) (6) 여러가지탐침; 침[종기(abscess)용ㆍ피하용ㆍ봉합용ㆍ면화용등] ; 면화홀더(cotton-wool holder)와소독솜홀더; 흡입기(insufflator) ; 치과용거울(dental mirrors) (7) 금충전용구(충전기구ㆍ망치등) ; 치아충전용구[시멘트나수지용압설자(壓舌子: spatula)ㆍ아말감 (amalgam) 충전기구와망치ㆍ아말감수송기등] ; 인상재(印像材)용 트레이(impression compound tray) (8) 치과용버어(dental burr)ㆍ치과용의디스크ㆍ드릴ㆍ브러시(치과용드릴엔진이나치과용핸드피스 (handpiece)에사용하는것으로한정한다) 또한이호에는치과의사나치과기술자가치과보철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기기와공구류도 포함한다. 예를들면, 나이프; 압설자(壓舌子: spatulae)ㆍ그밖의조형용공구; 여러가지집게 와핀셋[클램프(clamp)와치관의고정용ㆍ피복절단용등] ; 톱; 전단기; 망치; 줄; 끌; 삭도; 연마공구; 금속제치관의메탈포오머(metal former)[비팅(beating)에의해서제조용으로사용 한다]가있다. 또한이호에는치과캐스팅머신(dental casting machine)ㆍ치과밀링머신(dental milling machine)ㆍ치과용트리머(dental trimmer)(틀니모형을정돈하는데사용)를포함한다. 범용성의공구나그밖의물품[노(爐)ㆍ주형ㆍ용접용구ㆍ용접금속용국자등] ; 이호에포함되지 않고해당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도분류한다. (ⅰ) 치과용드릴엔진(dental drill engine)[회전암(swivel arm)을갖춘것] : 별도의대 (base) 위에나벽에장착용의것이나아래(ⅱ)에열거된장치에부착용의것인지에상관 없다. 〔원문 ⅩⅧ-9018-6〕 90.18 (ⅱ) 대(base) 위의완성된치과용장치(고정식이나이동식) : 가장일반적인것은압축기ㆍ 변압기ㆍ제어반ㆍ그밖의전기장치를조합시킨프레임(frame)이나; 다음의기기를장착한 경우도많다. 즉, 회전암드릴(swivel arm drill)ㆍ타구(唾具: spittoon)와구강헹구기ㆍ 전열기ㆍ온풍흡입기ㆍ분무기ㆍ소작기명ㆍ산광조명기ㆍ무영램프(無影: shadowless lamp) ㆍ팬ㆍ투열성장치(diathermic apparatus)ㆍ엑스선장치등 치과용의장치중에는드릴대신에연마재(보통산화알루미늄)를이용하는식의것도 있다. 연마재는일반적으로압축가스(예: 이산화탄소)를사용하여이(齒)에투사한다. (ⅲ) 타구(唾具: spittoon)식구강헹구는용기: 대위에나스탠드나회전암(swivel arm)에 부착되어있다. 일반적으로온수공급과온수주입기가결합되어있다. (iv) 중합작용장치(빛이나열)ㆍ아말가메이터(amalgamator)ㆍ초음파치석제거기ㆍ전자수술 장비등 (v) 레이저를이용하여작동하는치과치료용기기 (ⅵ) 치과용기기나그밖의치과용기구가결합된치과용의자는이호로분류한다. 다만, 이호에는이호의치과용기구와결합되지않은치과용의자는포함되지않고제9402호에분류한다 (조명기구와같은장치를부착하였는지에상관없다). 다만, 앞에서설명한(ⅱ)항에열거된치과용기기가분리되어제시된경우에는이호에서제외하여각해당 호에분류한다는것을유의해야하며; 예를들면, 압축기(제8414호)ㆍ엑스선장치(제9022호)이다. 제9022호 에는엑스선장치등치과에서별도의대에사용하기위해서나벽에장착하기위해설계된기기도포함한다. 다만, 투열장치가분리하여제시된경우에는이호의전기의료기기로분류한다(아래part(IV) 참조). 치과용시멘트와그밖의충전재료는제3006호에분류한다는것을유의해야한다. “치과용왁스(dental wax)”나“치과용인상재료(dental impression compounds)”[세트의것ㆍ소매용포장의것ㆍ판모양ㆍ편자 (horseshoe) 모양ㆍ막대(stick) 모양과이와유사한모양의것으로한정한다]와플라스터[소석고(燒石膏)나 황산칼슘으로만든것]를기본재료로한그밖의치과용조제품은제3407호에분류한다. (Ⅲ) 수의용기기 수의과용에는다수의기기가있으며, 수의과용으로제작된것이라할지라도앞에서설명한 (Ⅰ)이나(Ⅱ)의것과유사한것이많다. 예를들면, (A) 일반용도의기기[예: 침ㆍ란셋(lancet)ㆍ투관침(套管鍼: trocar)ㆍ소도(小刀: scalpel)ㆍ검경 (檢鏡: specula)ㆍ탐침(sound)ㆍ가위ㆍ겸자(鉗子: forceps)ㆍ해머ㆍ큐렛(curette)ㆍ견인기 ㆍ주사기등] (B) 특수용도의기기[예: 검안경ㆍ개검기ㆍ후두경ㆍ청진기ㆍ겸자(鉗子: forceps)ㆍ절태기등] (C) 치아용기기(dental instruments) 또한이그룹에는수의용의특수기기도포함한다. 예: (1) 유방용기기: 유두확장기와천자개구기(소의유두용) ; 소의산욕열(産褥熱: puerperal fever)이나유열(乳熱: milk fever)의처리용기기 (2) 거세용기기: 거세기; 거세용클램(clam)과클램프(clamp)(수컷의생식선위축용) ; 거세용 바이스(vice)와겸자(鉗子: forceps) ; 난소절제기등 (3) 분만용기기: 특수한조산용의끈(cordㆍstrap)ㆍ헤드칼라(head-collar)ㆍ겸자(鉗子: forceps) ㆍ훅(hook)ㆍ기계적분만보조구등 〔원문 ⅩⅧ-9018-7〕 90.18 (4) 그밖의(miscellaneous) 기기: 인공수정기; 꼬리절단기(tail-docker) ; 뿔절단기; 동물의호흡기ㆍ소화기ㆍ비뇨기ㆍ생식기등의병의치료용분무기, 개구기(mouth-gag), 다리묶는줄(hobble) 등으로수술할때동물이움직이지못하게하는제어장치; 특수한 주사기와마취제나약제(항혈청ㆍ백신등)를예를들면, 압축가스에의해조작하는총으로 방목동물에대해원격투사를하는주사기; 환약투여용기구; 물약투여용의작은재갈; 열제 (裂蹄: sand-crack)용의훅(hook)(팽창증의갈라진틈을다물게하는것) ; 병아리의자웅 감별용의내시경등 이호에는선모충검사경(trichinoscope)(돼지고기의검사용광학기계)(제9011호)ㆍ동물용의정형외과용기기 (제9021호)ㆍ동물용수술대(제9402호의해설참조)를제외한다. 수의사와편자공(blacksmith)이사용하는범용성의공구는제82류에분류한다[예: 토우잉파일(toeing file) ; 네일클리퍼(nail clipper)나후프클리퍼(hoof clipper) ; 껍질벗기는칼; 집게; 해머등] ; 또한제82류에는 가축의소인도구[펀치ㆍ발굽의외피를소각하는아이언(iron) 등]와전단기(shearing tool)도포함한다. (IV)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진단기기 이것은신체의일부를주사하여기관의영상을생산하거나기관의기능을기록하는기기이다. 이기기에는의료진단을수행할목적으로자료를아날로그신호로변환시키는신틸레이션계수기 (計數器: scintillation counter)를갖춘기기를포함한다[예: 감마카메라(gamma camera)ㆍ신틸 레이션스캐너(scintillation scanner)]. (Ⅴ) 그밖의전기식의료기기 이호에는예방ㆍ치료ㆍ진단에사용하는전기식의료기기도분류한다. 다만, 제9022호의 엑스선장치는제외한다.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전기식진단용기기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ⅰ) 심전계(electro-cardiograph)(심근의수축에의하여발생한전류를측정하여심장의 움직임을심전도로기록하는장치) (ⅱ) 심장음기록계(phonocardiograph)(심장의소리를심장음기록도로기록하도록설계된 것으로서; 심전계로사용한다. (ⅲ) 심장경(cardioscope)(심전도와심장음기록도의동시관측을가능하도록하기위하여 앞에설명한두개의계기와결합하여사용한다) (ⅳ) 전기심장묘사기(rheocardiograph)(심장의동작에의하여전기저항의변화를측정하는 장치) (ⅴ) 뇌파기록기(electroencephalograph)(뇌의검사용) (ⅵ) 맥파기록기(electrosphygmograph)(동맥의압력과용적을기록한다) (ⅶ) 혈압측정장치(electrotonograph)(동맥․정맥ㆍ심장내의압력의변화를기록한다) (ⅷ) 망막전위기록계(electroretinograph)[망막의피로(strain)를측정한다] 〔원문 ⅩⅧ-9018-8〕 90.18 (ⅸ) 청력계(audiometer)와이와유사한장치(주파수의변화에의하여청력검사를한다) (x) 자동자료처리기계와결합하거나연결되어작동하는진단장치(diagnostic apparatus) (임상자료등을처리하고보여주는것) (xi) 초음파진단기(ultrasonic diagnostic equipment) : 기관을표시하는데사용한다(예: 초음파를이용하여디스플레이튜브에표시한다). (xii) 핵자기공명(NMR : Nuclear Magnetic Resonance)기: 원자핵(예: 수소원자)의 자기특성을이용하여인체의내부조직이나기관의상태를표시하는것 (2) 전자요법용기기(electrotherapy apparatus) : 진단용의것과는별도로이기기는신경염․ 신경통․반신불수․정맥염․내분비성빈혈등의병을치료하는데사용한다. 이기기중에는 아래(7)항의전기식외과용기기와조합하여사용하는것도있다. (3) 이온요법용기기(iono-therapy apparatus) : 살리실산나트륨이나살리실산리튬․옥화 칼륨․히스타민등의활성의약품을전기에의하여피부를통하여흡수시키는것 (4) 전기투열요법용기기(diathermy apparatus) : 열을필요로하는병의치료에사용한다 [예: 류머티즘ㆍ신경통ㆍ치(齒)의질환등]. 이장치는고주파전류(단파ㆍ초음파등)를사용 하며여러가지형태의전극[예: 판(plate)ㆍ링(ring)ㆍ관(tube) 등]을이용한다. (5) 전기충격요법용기기(electric shock treatment apparatus) : 정신병이나신경성질환 치료용의것 (6) 심장세동제거기(cardiac defibrillator) : 전류의작용으로심장을제세동(除細動: defibrillating) 하기위한것 (7) 전자외과용기기(electro-surgical apparatus) : 이기기는고주파전류를이용하며, 침ㆍ 탐침등이전극을형성한다. 이러한기기는란셋(lancet)[전기란셋(electric lancet)]으로조직을 절단(전기절단)하거나혈액을응고(전기응고)시키는데사용한다. 일부의결합장치는페달식 의조작에의하여전기식절단기나전기응고기로겸용하도록되어있다. (8) 광선치료용기기(actinotherapy apparatus) : 이기기는가시스펙트럼의내측이나보다 일반적으로는그외측(just outside)의광선(적외선ㆍ자외선)을이용하여어떤종류의질병 의치료나진단(특수한조명으로피의병을발견한다)에사용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램프가 갖추어져있는데적외선장치에반사판부의전열용항체나전열판이부착되어있는것도있다. (9) 인공보육기(artificial incubators for baby) : 기본적으로투명한플라스틱제큐비클 (cubicle)ㆍ전열장치ㆍ안전과경보장치ㆍ산소와공기의여과조절장치로구성되어있다. 대 부분의경우트롤리(trolley) 위에부착되었으며유아용의크기로만들어져있다. 위에서설명한의료전기기기에사용하는전극이나그밖의기구를넣은케이스도이그룹에 분류한다. 제8518호에해당하는비의료용태아검진용청취기기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8518호의해설참조). 〔원문 ⅩⅧ-9018-9〕 90.18 부분품과부속품 이류의주제1호와제2호의규정에의하여(총설참조), 이호의기기의부분품과부속품은 이호로분류한다. ◦ ◦ ◦ [소호해설] 소호제9018.12호 이소호에는전기식초음파영상진단기(electro-diagnostic ultrasonic scanning apparatus)를포함한다. 이기기는 변환기(transducer)로고주음파(high-frequency sound wave)를인체에투사(send)하여작동한다. 변환기는인체와 접촉하게설치되어초음파의짧은펄스(pulse)를일정한간격으로발사하여그반향을“받는다”(“listen”). 인체 내의기관에서반사된음파의반향(echo)과이의특성을해석하여조직의위치ㆍ크기ㆍ모양ㆍ구성에대한정보를 산출한다. 설명은일반적으로자동자료처리기계가조직을비디오영상으로출력(output)한다. 이인체스캐닝(body scanning) 방법은임산부의태아를진료하는데사용한다. 이방법은흉부ㆍ심장ㆍ간장ㆍ 담낭을진료하는데적합하다. 소호제9018.13호 자기공명촬영(MRI : Magnetic Resonance Imaging)은수소원자핵이강한자기장에따라서정렬하는원리에의해 작동한다. 만일무선주파를수소원자에보내면핵의정렬이이동한다. 무선파를중지하면핵은스스로재정렬 하며이과정중에작은전기신호를낸다. 인체는원래수소원소로구성되어있으므로반사된펄스(pulse)로 신체의어느부위나실질적으로영상을만들수있다. 수소는수분함량을나타내므로반사펄스는조직을 구분하는데사용될수있다. 이러한원리로골수(bone-marrow)와조직(tissue)의영상을볼수있다. 이호의전기진료용자기공명촬영기기는거대한전자석ㆍ무선주파발생기와분석을위한자동자료처리기계로 구성되어있다. 이들은외부의무선주파로부터완전히차단된장소에설치되어야한다. 강한자장을얻기위하여 전자기를액체헬륨으로과냉각시켜야한다. 자기공명영상을얻기위하여인체내에풍부하게있고자성(磁性)이뛰어난수소를기질로사용하며, 나트륨ㆍ인 같은다른원소를사용하여도된다. 소호제9018.14호 이호의전기진료기기는인체내의감마선의분포에대한영상을얻기위하여사용한다. 영상을얻기위해서는 신티그래픽스캐너(scintigraphic scanner) 와같은적합한기기를이용하며, 감마카메라(gamma camera)를 가장많이이용한다. 이러한핵스캐너(nuclear scanner)는진료받을기관이신속하게흡수하는방사선화합물[트레이서(tracer)]을 환자가경구용으로복용하거나주사를맞아야사용할수있다. 그후방사선동위원소가흡수된곳을측정하기 위하여목표기관(예: 뇌)에침투한추적자가내는방사선의량을측정하는감마계수기로진료한다. 비디오영상은추적한방사선을분석한자동자료처리기계가만든다. 이영상은방사선동위원소를흡수한 조직을보여주는명암부위를붙인조각(patchwork)이거나색조의콘트라스트(contrast)이다. 이러한진료 (scan)는관련기관의구조와기능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진단기기의예로는양전자방출단층화상기[Positron Emission Tomography(PET) scanner]가있다. 이는컴퓨터단층촬영기기[Computed Tomography(CT) scanner]에이용된화상기술과핵의학 원리를결합한것이다(소호제9022.12호해설참조). 〔원문 ⅩⅧ-9019-1〕 90.19 90.19 - 기계요법용기기, 마사지용기기, 심리학적적성검사용기기, 오존흡입기ㆍ산소 흡입기ㆍ에어로졸치료기ㆍ인공호흡기나그밖의치료용호흡기기 9019.10 - 기계요법용기기, 마사지용기기, 심리학적적성검사용기기 9019.20 - 오존흡입기ㆍ산소흡입기ㆍ에어로졸치료기ㆍ인공호흡기나그밖의치료용호흡 기기 (Ⅰ) 기계요법용기기 이들기기류는주로기계적으로여러가지의운동을재생시켜관절이나근육의장애를치료하는데 사용한다. 이와같은치료에사용하는기기는보통의학전문가의관리하에서사용하며; 따라서 일반의가정이나특정의구내에서사용하는체육용품이나의료연습용품과구별하지않으면안 된다는것을유의해야한다(제9506호)[예: 탄성케이블식의인장기(引張機: extender)나연습기; 여러가지종류의스프링그립(spring grip) ; 노젓기운동의회복용“로우잉(rowing)”기; 트레이닝용이나다리근력을발육시키기위한고정식일륜차등]. 기계요법(mechano-therapy)이란관절등의운동에관련된치료를말하는것이기때문에 전체가고정식의장치(예: 계단ㆍ사다리ㆍ평행봉등)인것은지체의갱생에사용하는것이라고 할지라도이호에포함하지않고각해당호에분류한다. 다만, 이호에포함되는기기는스프링 ㆍ차륜ㆍ활차(滑車: pulley) 등과같이비교적간단한기구만을갖춘것이라할지라도기계식의 것으로간주한다. 이상의조건에의하여이호에는주로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손목(wrist)의회전운동용장치 (2) 손가락의기능갱생용장치 (3) 발(足)의회전운동용장치 이들의세가지장치는대부분레버에연결된손잡이ㆍ조정평형추(平衡錘)ㆍ지체를유지하는 장치ㆍ전체를지지하는대로구성되어있으며수동식이다. (4) 무릎과허리를동시에굴절신장시키는장치 (5) 동체운동용장치 (6) 보행연습용장치: 지지용(支持用) 목발(supporting crutch)과손잡이를갖춘프레임(frame)을 차륜에부착시킨것 (7) 순환기능개선용ㆍ심근(心筋) 강화용ㆍ하지(下肢)의기능회복용장치: 프레임(frame)에 부착된바퀴없는사이클(cycle)의일종으로구성되어있으며환자가앉거나누울때페달을 밟을수있도록되어있는것 (8) 동력식만능형장치로서호환성부속품에의하여여러가지의기계요법용으로사용하는것 (예: 목ㆍ어깨ㆍ팔꿈치ㆍ손목ㆍ손가락ㆍ허리ㆍ무릎등의관절이나근육질병의치료용) 〔원문 ⅩⅧ-9019-2〕 90.19 (Ⅱ) 마사지용기기(massage apparatus) 배(복부)ㆍ발ㆍ다리ㆍ등ㆍ팔ㆍ손ㆍ얼굴등의신체의각부분을마사지하는기계는일반적으로 마찰ㆍ진동등의동작을하는것이다. 수동식이나동력식이나모터를내장한전기기계식(진동 마사지기기)의것이있다. 특히후자의것은호환성의부속품(보통고무제)을갖추고있으며 여러가지의사용방법이있다[브러시ㆍ스폰지ㆍ평판이나이(tooth)를세운디스크(disc) 등]. 이그룹에는간단한고무로만든롤러나이와유사한마사지기가포함한다. 또한물의흐름을 이용하거나압력에의한물과공기의혼합을이용하여신체의전부나일부를안마하는수(水) 마사지기기를포함한다. 이러한기기의사례에는펌프ㆍ터빈이나송풍기(blower)ㆍ덕트(duct)ㆍ 제어장치ㆍ모든부속품으로제작되어제시된스파(spa) 욕조와흉부를덮는형의내측에수개의 소형노즐을배치하여플렉시블튜브(flexible tube)를통해서도입되는물의흐름에의하여회전 시키는흉부안마용기기도포함한다. 다음의것도이호의의미에속하는마사지기기로간주한다. 즉, 환자의체중이변화를주고 괴사되기쉬운조직에표면마사지효과를공급함으로써욕창을예방하거나치료하도록설계제 작된매트리스 (Ⅲ) 심리학적적성검사용기기 이기기는반사작용의속도ㆍ운동의협조성ㆍ그밖의육체적이나정신적반응을의사등이 검사하는데사용하는것이다. 특히특별한적응성이요구되는직업의사람(비행사ㆍ운전자등)의 검사, 어린이의교육적성검사나직업적성검사에사용한다. 이호에포함되는장치에는여러가지형식의것이있다[예: 기계적적성이나손의솜씨를검사 하는장치; 항공기조종자의적성검사용회전의자(속도를변화시키거나급격히정지시키는것)]. 다만, 보통의시력ㆍ청력ㆍ심장등의진단에사용하는종류의장치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9018호)는것을 유의해야한다. 또한구조물의성질을갖는물품으로서오락용과적성검사용것은게임용구나완구로분류한다 (제95류). (Ⅳ) 오존흡입기(ozone therapy apparatus) 이장치는, 예를들어, 흡입에의해서, 오존(화학식O3)의치료적속성을이용하여호흡기 질환을치료하는데사용한다. (Ⅴ) 산소흡입기ㆍ인공호흡기나그밖의치료용호흡기기 이러한것은물에빠졌을때, 감전되었을때, 독물중독(예: 일산화탄소)이되었을때나미숙아 수술후의쇼크ㆍ소아마비[척수회백질염(脊髓灰白質炎: poliomyelitis)]ㆍ급성의호흡곤란ㆍ폐 (肺: lung) 발육부전등의치료에사용한다. 〔원문 ⅩⅧ-9019-3〕 90.19 이러한장치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인공호흡기(artificial respiration)(손으로하는인공호흡을기계로대신하는것). 예: 환자의 가슴에압력을가하거나, 흔들어움직이거나, 강제흡입등에의하여조작되는기계장치 (B) 엄격한의미에서의산소흡입기(oxygen therapy appliances proper) : 산소나산소와 이산화탄소와의혼합물을마스크를통하여흡입시키거나, 투명한플라스틱으로만든텐트를 환자용침대에부착시켜만든호흡용체임버(chamber)에산소를공급하는것이다. (C) “철로만든폐(iron lung)”와이와유사한장치. 주로다음의장치로구성된다. (1) 금속ㆍ목재ㆍ유리섬유로만든체임버(chamber)로서환자의몸속에들어가는것(두부는 밖에있다)이나흉곽만을덮는소형의투명플라스틱으로만든체임버 (2) 공기흡입장치(air suction system)와동력이나수동식의긴급송풍기(emergency blower)로 구성되는독립된장치 (3) 송풍기를체임버(chamber)에연결시킨두꺼운기밀관(氣密管: air-tight tube) 위에설명한산소흡입기에는에어로졸(aerosol) 투약에사용하는것도있다(특히산소텐트). 환자가미립의연무(煙霧)로분산된산소와약물의혼합물을동시에흡입하도록되어있다 (아래Ⅵ참조). 이호에는고압산소실(hyperbaric chamber)이나감압실(decompression)을포함하지않는다(제9018호). (Ⅵ) 에어로졸(aerosol) 치료기 폐장ㆍ피부ㆍ이비인후ㆍ부인과등의질환의치료에있어여러가지약액[호르몬ㆍ비타민ㆍ 항생물질ㆍ기관지확장제ㆍ정유(essential oil) 등]을연무(煙霧) 상태로투여하는장치이다. 이러한장치중하나로산소실린더나압축공기실린더에접속하거나앞에서설명한(Ⅴ)의 산소텐트에부착시켜사용하는단독장치(분무기)가있다. 다른것으로는의사의진찰실이나 병원에서사용하는에어로졸(aerosol) 발생기가있는데, 이들은전동압축기ㆍ계측기ㆍ발생기 본체와여러가지부속품(마스크와코ㆍ입ㆍ부인병등의노즐)을포함시킨캐비닛(cabinet)으로 되어있다. 이호에는스크루식(screw-on) 카트리지에포함된압축가스로작동하는치아나 잇몸분무용에어로졸식핸드스프레이(분사된의료물질은입을청결하게하고치주염과같은 질병을치료하는데사용한다)를포함한다. 부분품과부속품 이류의주제1호와제2호의규정에의하여(총설참조), 이호의기기의부분품과부속품은 이호로분류한다. 이러한부분품과부속품은산소흡입기용의텐트와텐트부착구를포함한다. 〔원문 ⅩⅧ-9020-1〕 90.20 90.20 - 그밖의호흡용기기와가스마스크(기계적인부분품과교환용필터를모두갖추지 않은보호용마스크는제외한다) (Ⅰ) 호흡용기기(breathing appliances) 이호에는예를들어, 비행사ㆍ잠수부ㆍ등산가ㆍ소방수가사용하는종류의호흡기기를포함 한다. 이러한기기에는자급식의것(산소나압축공기의실린더를갖춘장치)과압축기ㆍ압축공기 공급관ㆍ저장실린더ㆍ(단거리의경우) 외기에호스로접속시키는식의것이있다. 이호에는밀폐하기전에잠수복에부착시키게되는잠수모자(helmet)와호흡용기기와결합한 방사선예방보호용의류와오염예방보호용의류도포함한다. (Ⅱ) 가스마스크(gas masks) 먼지ㆍ유독증기ㆍ연기등으로오염된분위기중에서호흡하기위하여쓰는것으로특정의 공장이나전쟁터에서(유독가스를방지하기위하여) 사용하는것이다. 이들기기에있어서호흡하는공기는직접외부에서들어오며, 유독가스는흡수되고먼지를 빨아들이게되는여과장치를통해나간다. 따라서이러한것은주로외부를보도록된마스크ㆍ 출구밸브와흡입밸브를갖춘금속프레임(frame)ㆍ필터나가슴에지닌필터장치에연결된플렉시블 튜브(flexible tube)가부착된소켓으로구성되어있다. 보다간단한형식의것으로입과코만을 덮는것도있다. 이것은하나나그이상의리본으로밀착시켜서덮는덮개로되어있으며, 여과재나 흡수재(석면섬유ㆍ스폰지고무ㆍ면화등을침투시킨것인지에는상관없다)가채워져있다. 여과재나흡수재는사용후에용이하게대체할수있다. 다음물품은이호의호흡용기기나가스마스크로간주하지않는다. (a) 대체가능한필터가없는반면여러겹의부직포가적층되어있는(활성탄소로처리하였는지여부나 합성섬유제의중심층을가지고있는지여부에상관없다) 먼지와악취등의보호용마스크와환자를 수술할때나간호할때의사, 간호원등이사용하는방직용섬유로만든마스크(제6307호) (b) 먼지ㆍ미립자등의보호용마스크로서거즈한시트이외의여과기구를갖추지않은간단한금속망으로 만든것(제15부) (c) 마취용마스크(제9018호) (d) 산소나압축공기의병이없이사용하는종류의잠수부의호흡용마스크와수영하는사람이나잠수부의 간단한수중호흡용튜브[일반적으로는“스노클(snorkel)”이라부른다](제9506호) 부분품과부속품 이류의주제1호와제2호의규정에의하여(총설참조), 이호의기기의부분품과부속품은 이호로분류한다. 〔원문 ⅩⅧ-9021-1〕 90.21 90.21 - 정형외과용기기(목발ㆍ외과용벨트와탈장대를포함한다), 골절치료용부목과 그밖의골절치료구, 인공인체부분, 보청기, 결함ㆍ장애를보정하기위하여 착용하거나휴대하거나인체에삽입하는그밖의기기 9021.10 - 정형외과용이나골절치료용기기 - 의치와치과용품 9021.21 -- 의치 9021.29 -- 기타 - 그밖의인공인체부분 9021.31 -- 인공관절 9021.39 -- 기타 9021.40 - 보청기(부분품과부속품은제외한다) 9021.50 - 심장박동기(부분품과부속품은제외한다) 9021.90 - 기타 (Ⅰ) 정형외과용기기(orthopaedic appliance) 정형외과용기기는이류의주제6호에서규정하고있다. - 이들은신체의기형을예방하거나교정하거나; - 질병중이나수술이나부상후에신체의일부를지주하는기구 이들물품은다음을포함한다. (1) 둔부질환기구[고관절병(股關節病: coxalgia) 등] (2) 상박골부목(절제후의팔에사용한다)(신장용스플린트) (3) 턱뼈용기구 (4) 손가락의견인장치등 (5) 포트병(Pott's disease) 치료기구(머리및척추를바로세운다) (6) 정형외과용기기에는정형외과교정목적으로(1) 주문제작되거나(2) 대량생산된신발 이나특수안창을포함한다(다만, 양발에맞게제작된켤레가아닌한족이어야한다). (7) 이빨(齒)의기형교정용기구(치과용)[치열교정기ㆍ링(ring) 등] 〔원문 ⅩⅧ-9021-2〕 90.21 (8) 발의교정용구[기형족(talipes)용기기ㆍ발받침대[발용스프링(spring)제지지구(支持具: support)를갖춘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ㆍ외과용장화등] (9) 탈장대(서혜부ㆍ정강이ㆍ배꼽용등의탈장대)와파열창용기구 (10) 척추의측곡과만곡의교정용기구ㆍ의료용이나외과용의코르셋과벨트[지지용(支持用: supporting) 벨트를포함한다]로서다음의특성을가진것 (a) 환부에적합하도록조절할수있는특수패드ㆍ스프링등 (b) 가죽ㆍ금속ㆍ플라스틱등을사용하여만든것; 이나 (c) 보강된부분ㆍ직물류로만든견고한부분ㆍ다양한폭의밴드 이러한물품은특정의정형외과상의목적을위하여특별히설계되었다는점에서보통의 코르셋과벨트(후자가지대용이나보대용에사용하었는지에상관없다)와구별한다. (11) 정형외과용서스펜더(suspender)[메리야스편물(net)이나뜨개질편물재료등으로만든 간단한서스펜더를제외한다] 이그룹에는목발(crutchㆍcrutch-stick)도포함한다(보통의지팡이는장애인용으로특별히 만들어졌다할지라도제외한다는것을유의하여한다)(제6602호). 이그룹에는추가적으로“보행자-롤레이터(walker-rollator)”라고알려진보행보조기를포함 하는데, 보행자들이밀면서그들을지지(支持)해주도록해주는것이다. 그것들은일반적으로세 개나네개의바퀴[이들중일부나전부는선회(旋回)가가능할수있다] 위에놓인관(管) 형태의 금속프레임(frame), 핸들과핸드브레이크로구성되어있다. “보행자-롤레이터(walker-rollator)”는 높이가조정가능하거나핸들사이에의자를갖추거나휴대물품운반용철사바구니를갖추고 있을수도있다. 의자는사용자가필요할때짧은휴식을취할수있도록해준다. 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하지않는다. (a) 정맥암(varicose vein) 치료용의스타킹(제6115호) (b) 간단한보호구나장치로서다리의어느부분의압력을감소시키도록만든것(이들이플라스틱으로만든 것은제3926호, 거즈에반창고를부착시킨셀룰러(cellular) 고무로만든것은제4014호로분류한다) (c) 지지용(支持用) 벨트나그밖의지지용(支持用)의제품으로서이류의주제1호나목의종류의것(일반적 으로제6212호나제6307호) (d) 대량생산된신발의안쪽바닥(inner sole)으로서편평족을완화시키기위해서단순히아치형으로한것 (제64류) 또한이그룹에는동물의정형외과용기기도분류한다. 예를들면, 탈장대(脫腸帶)[탈장 트러스(hernia truss)나탈장스트랩(hernia strap)] ; 다리나ㆍ발의고정용기구; 동물의물어뜯는 버릇을방지하는특수한대(strap)와관(tube) 등; 탈출대(prolapsus band)(직장ㆍ자궁등의 기관유지용)ㆍ뿔지지구등. 다만, 보통의안장과마구의성질을가진보호용기구[예: 마(馬)용 정강이패드]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4201호). (Ⅱ) 골절치료용부목(splint)과그밖의골절치료구 골절치료구(fracture appliance)는신체의상처부분을움직이지않도록하거나(연결붙이기나 보호하기위해), 골절부분을고정하기위하여사용하는것이다. 이것들은또한탈구나그밖의 관절의상처를치료하는곳에도사용한다. 〔원문 ⅩⅧ-9021-3〕 90.21 이러한품목중일부는환자에직접부착하도록설계되어있으며[예: 선ㆍ아연제ㆍ목제의 (下肢)용부목ㆍ석고붕대부목ㆍ늑골의골절치료구등], 또다른일부는침대ㆍ테이블이나다른 지지기구에고정시키도록설계되어있다[부목(splint or cradle) 등을대신하여사용하는보호용 침대부목, 튜브제의골절신장기등]. 다만, 후자의기구가침대ㆍ테이블이나다른지지기구의 일부를구성하여분리불가능한경우에는이호에서제외한다. 이류의주제1호바목의규정에따라서또한이호에는판ㆍ못등으로서골절된두부분의 접합이나이와유사한치료를하기위하여외과의가인체의내부에삽입시키는것도포함한다. (Ⅲ) 의지․의안․의치나그밖의인공인체부분 인체의결함부분의일부나전부를보완하는것으로서일반적으로외견상닮은것이다. 여기 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의안(義眼)용품 (1) 의안(義眼: artificial eye) :보통플라스틱이나유리로만들며, 눈의각부분(공막ㆍ홍 채ㆍ동공)의형과색을유사하게하기위하여소량을금속산화물을첨가시켜만든다. 단 벽의것과복벽의것이있다. (2) 내안렌즈(intra-ocular lens) 마네킹인형(tailors' dummy)ㆍ모피제목도리따위등의의안(義眼)은제외한다(일반적으로제3926 호나제7018호에분류한다) ; 인형이나완구용동물의의안(義眼)은제9503호와제7018호(유리제인 경우)에분류한다. (B) 의치와의아용품, 예: (1) 고정의치(solid artificial teeth) : 보통자기나플라스틱(특히아크릴수지)으로만든 다. 일반적으로고정제를침투시키기위한다수의소공을가진“유공도치(diatoric)”(보통 어금니용)ㆍ두개의금속핀으로고정시키는것(보통앞니와송곳용)이나덴탈플레이트 (dental plate) 위에고정된금속제의치능선(ridge) 위로슬라이딩하는치구를가진것(일 반적으로앞니와송곳니용)이있다. (2) 중공(中空: hollow)의치: 고정의치의경우와같이자기나플라스틱으로만들며, 앞니ㆍ 송곳니ㆍ어금니의외형을갖추고있다. 이상의어느것이나고정의방법에따라“유정도치(pivot teeth)”[조정된치근에매립시킨 금속으로만든작은핀이나피벗에부착한다]나“치관(crown)”(먼저형의치근에합성수 지로부착시킨다)으로불린다. (3) 의치열(義齒列: denture) : 전치의것과부분치의것이있으며, 충치상(上)에가황(加黃) 고무판ㆍ플라스틱판ㆍ금속판에의치를부착시킨것이다. (4) 그밖의것: 예를들면, 실제의보호용금속제관(금ㆍ스테인리스강등) ; 의치의안정성을 유지하기위한캐스트틴바(cast tin bar)[“추봉(heavy bar)”] ; 가황(加黃: vulcanised) 고무제의치판강화용의스테인리스강바(stainless steel bar) ; 그밖의여러가지의 물품으로명백히금속제의치관이나의치제조용의부속품으로인정되는것[소켓(socket) ㆍ링(ring)ㆍ피벗(pivot)ㆍ훅(hook)ㆍ아일릿(eyelet) 등] 〔원문 ⅩⅧ-9021-4〕 90.21 치과용시멘트(dental cement)와그밖의치과용충전제(filling)는제3006호; “치과용왁스(dental wax)”나“치과용인상재료(dental impression compounds)”와같은조제품(세트의것, 소매용포장의것, 판상ㆍ말굽모양ㆍ막대(stick) 모양ㆍ이와유사한것으로한정한다)과플라스터(plaster)[소석고(燒石膏) 이나황산칼슘제의것]을기본재료로한그밖의치과용조제품은제3407호에분류한다는것을유의해야 한다. (C) 그밖의인공의인체부분, 예: 팔ㆍ전박ㆍ다리ㆍ발ㆍ코ㆍ인조접합부(예: 엉덩이ㆍ무릎용)ㆍ 혈관과심장변대체용합성직물제의튜브 이호에는살균용기에넣어진이식용의뼈나피부(제3001호)와뼈재생용시멘트(제3006호)는제외한다. (Ⅳ) 보청기(hearing aid) 보청기는일반적으로한개나그이상의마이크로폰(증폭기를갖춘것인지에상관없다)ㆍ리 시버ㆍ전지가들어있는회로로구성된전기기기이다. 리시버는귀의속에나귀의배부에끼도 록되어있거나, 귀에손으로갖다대도록설계된것도있다. 이그룹에는난청을극복하기위한기기에한한다. 따라서말을쉽게듣기위하여회의실에 서사용하거나교환수가사용하는헤드폰ㆍ증폭기와이와유사한물품은제외한다. (Ⅴ) 결함ㆍ장애를보정하기위하여착용하거나휴대하거나인체에삽입하는그밖의기기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인공성대(speech-aid) : 부상이나외과수술의결과로성대를사용하지못하는사람이이용 하는기기이다. 이기기는주로전자임펄스(impulse) 발생기로구성되어있다. 예를들면, 이것은목에눌러붙여서사용하는경우, 목구멍속에진동을일으켜사용자는그진동을 제3자가들을수있는말로변조하는것이다. (2) 페이스메이커(pacemaker) : 불완전한심근을자극하는기기이다. 이기기의크기와중량은 대체로회중시계의것과같은정도이며, 환자가슴의피부밑에이식해넣는다. 이러한것은 전지를자장하고있으며전극에의하여심장에접속되어서심장의정상박동기능에필요 한자극을준다. 그밖의페이스메이커의형의것으로서그밖의기관(예: 폐ㆍ직장ㆍ방광) 을자극하는데사용하는것도있다. (3) 시각장애우용전자식보조기: 이것은주로전지에의하여작동되는초음파송수신기로구성 되어있다. 초음파의빔(beam)이장해물에부딪쳐반사해서되돌아올때까지의시간에서 발생하는주파수의변화는적당한기구(예: internal ear-piece)를통하여그사용자로하여 금장해물을발견하게하고또한장해물과의거리를판단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4) 인체에삽입하는기기: 특정기관의화학적기능(예: 인슐린의분비)을지지(支持: support) 하거나대체하는데사용한다. 부분품과부속품 이류의주제1호와제2호의규정에따라서(총설참조), 이호의기기의부분품과부속품은 이호로분류한다. 〔원문 ⅩⅧ-9022-1〕 90.22 90.22 - 엑스선이나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그밖의전리선을사용하는기기(내과용ㆍ 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지에상관없으며방사선사진용이나방사선치료용 기기ㆍ엑스선관과그밖의엑스선발생기ㆍ고압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용 이나치료용테이블ㆍ의자와이와유사한물품을포함한다)(+) - 엑스선을사용하는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지에상관없으며방 사선사진용이나방사선치료용기기를포함한다) 9022.12 -- 컴퓨터단층촬영기기 9022.13 -- 기타(치과용으로한정한다) 9022.14 -- 기타(내과용ㆍ외과용ㆍ수의과용으로한정한다) 9022.19 -- 그밖의용도의것 -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그밖의전리선을사용하는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ㆍ수의과용인지에상관없으며방사선사진용이나방사선치료용기기를포함한다) 9022.21 --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9022.29 -- 그밖의용도의것 9022.30 - 엑스선관 9022.90 - 기타(부분품과부속품을포함한다) (Ⅰ) 엑스선을사용하는기기 이기기의기본요소는엑스선발생관이나엑스선관을포함하는유닛이다. 이부분품은방향이나 높이를변화시키는기구를갖춘대나그밖의지지물에현가되거나고정되어변압기ㆍ정류기등 으로구성되는특별장치로부터적당한전압의공급을받는다. 일반적으로엑스선장치의구조상의 특징은그용도에따라상이하다. 예: (A) 진단용엑스선기기: 이장치는엑스선이보통의광선으로투과되지않는인체를관통하여 그인체의밀도에따라흡수량이증대되는사실을이용하는것이다. 여기에는다음의것을 포함한다. (1) 투시용[radioscopic(fluoroscopic)] 장치: 검사를행할기관을투과한엑스선은스크린 위에음영을던지도록되어있다. 그영상의농도의변화는그기관의상태를표시하는 것이다. (2) 직접촬영용장치(radiographic apparatus) : 검사를행할신체를투과한엑스선을직접 사진용건판이나필름에작용시켜그위에기록하는장치이다. 동일장치로서투시용과 촬영용으로사용하는것도있다. (3) 특수설계사진기를결합시킨엑스선장치로구성된기기: 엑스선스크린위에투영된 상을장착된사진기로촬영하는것이다. 엑스선장치와사진기가동시에제시된경우에는 수송의편의상별도로포장되었을지라도일괄하여이호로분류한다. 다만, 사진기가 분리되어제시되었을때에는제9006호로분류한다. 〔원문 ⅩⅧ-9022-2〕 90.22 (B) 방사선치료기기(radiotherapy apparatus) : 엑스선의관통력과어떤종류의생태조직에 대한파괴효과는피부병이나종양등많은질병의치료에사용한다. 이러한방법의치료는 광선(ray)이도달된깊이에따라“표면치료(superficial)”나“심부치료(deep)”라고불린다. (C) 공업용엑스선기기(X-ray apparatus for industrial use) : 이엑스선기기는공업용 으로많이사용하고있다. 예를들면, 야금공업에서합금중의기포를발견하거나균질성의 검사에; 기계공업에서조립품의정확도검사에; 전기공업에서전력케이블이나젖빛유리 전구의검사에; 고무공업에서타이어의내부케이스의반발(反撥) 시험(예: 캔버스의신장)에; 그밖의여러방면에서재료의두께를검사하거나측정하는데사용한다. 이상의각방면에 사용하는엑스선기기도일반적으로개개의특수목적때문에어댑터와특정의부속기기가 갖추어진것이외에는상술한진단용기기와유사하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재료의화학적성분은물론결정구조(crystalline structure)의검사에사용하는특수기기 (엑스선회절과엑스선분광분석기기) ; 엑스선은결정(結晶)으로회절되어(回折) 사진 필름이나전자계수기위에회절영상(diffraction image)을투사한다. (2) 지폐나그밖의증권의투시검사용기기 (Ⅱ) 알파선․베타선ㆍ감마선을사용하는기기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은원자의자발적변환에의해방사선발산성질이있는방사성물질 을방사한다. 이방사성물질은용기(보통납으로도포된강철)에넣어지며, 이용기는방사선 을한방향으로만통과하도록설계되어진구경을갖고있다. 감마선은엑스선과같은용도에 많이사용한다. 다음형식의것은사용하는방사선과그용도에따라구별한다. (1) 치료용기기(therapy apparatus) : 라듐ㆍ방사선코발트ㆍ방사성동위원소가방사선원으로 사용한다. (2) 방사선검사용기기(apparatus for radiological examination) : 주로금속부분품의 구조를파괴시키기않고검사를하는데사용한다. (3) 계측기기: 베타선과감마선을사용하여재료(판ㆍ피복재ㆍ이와유사한것)의두께를측정 하는두께계측기, 용기내에들어있는여러가지생산품(의약품ㆍ식료품ㆍ스포츠총의탄약통 ㆍ향수등)의감시기기나이온화풍력계. 이러한기기에서필요로하는정보는일반적으로 검사대상요소에투사한방사선량의변화를측정하여얻는다. (4) 화재경보기(fire alarm) : 방사성물질을함유한연기검출기가결합된것 이호에는방사선원을결합하도록설계되지않고단순히방사선을측정하거나검출하는기기는임의적인 조건에서눈금이매겨진경우에도제외한다(제9030호). 〔원문 ⅩⅧ-9022-3〕 90.22 (Ⅲ) 엑스선관과그밖의엑스선발생기․고압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테이블․의자와이와유사한물품 이그룹은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엑스선관(X-ray tube) : 전기에너지를엑스선으로변환시키는기기이다. 엑스선관은그용도에따라여러가지특성의것이있다. 엑스선관은주로전자(electron)가 방출되는음극과그전자가충돌되어엑스선을방출케하는타겟[대(對) 음극이나양극]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경우에따라서는전자류(電子流: electron)를가속화하기위하여수개의 중간전극을갖춘엑스선관도있다. 그전극은적당한전기원촉자(援觸子: electrical contact)를갖춘관(管)이나용기(보통유리로만든것)에기기되어있다. 엑스선관은종종 기름을가득채운전기절연성의금속용기에넣어져있으며, 어떤경우에는가스가봉입된 (封入: filled) 관도있으나보통고도의진공상태를유지하고있다. 엑스선관용유리로만든외피(envelope)는제외한다(제7011호). (B) 그밖의엑스선발생기기: 예를들면, 전자류(電子流)를고속으로가속시켜서높은에너지의 엑스선을발생하는베타트론(betatron)을갖춘기기이다. 베타트론과그밖의전자가속기로서 엑스선의발생용이아닌것이나엑스선기기에부착되어사용하지않은것은이호에서 제외한다(제8543호). (C) 엑스선용스크린(X-ray screen) : 투시용스크린은표면에형광체가도포된것으로서 그위에방사선을받는다. 그형광체의표면은보통시아노백금산(白金酸: cyanoplatinate) 바륨ㆍ황화카드뮴ㆍ텅스텐산(tungstate) 카드뮴으로되어있다. 또한납(鉛) 유리의표면제가 도포된것도종종있다. 증감스크린으로불리는약간의스크린에는엑스선에의하여형성 되는영상(image)의농도를강조하기위하여활성광선을사용하는것도있다. (D) 엑스선용고압발생기: 변압기와정류관을절연된스크린의내측에설치한것으로서; 엑스선관에접속시키기위한고압접점을갖추고있다. 이호에는엑스선기기에전용되는 고전압발생기만을분류한다는것을유의해야한다. (E) 엑스선용조절반: 엑스선의투사시간과전압을조절하는기기로되어있으며, 흔히필요 불가결의부품을형성하는방사선량계(放射線量計)도부속되어있다. 이호에는엑스선기 기전용의조절반에한정하여분류한다는것을유의해야한다. (F) 엑스선검사용이나치료용테이블ㆍ의자와이와유사한물품(엑스선기기에결합하도록 설계된것인지별개의물품을형성하도록설계된것인지에상관없다). 엑스선기기전용의 것으로설계된테이블ㆍ의자등은분리하여제시된경우에도이호로분류하며; 다만, 엑스선기기의전용으로인정되지않는테이블ㆍ의자등은제외한다(제9402호). * * * 이호에는방사성의원리를기초로한피뢰기(避雷器: lightning arrester)를포함한다. 〔원문 ⅩⅧ-9022-4〕 90.22 부분품과부속품 이류의주제1호와제2호의규정에의하여(총설참조), 엑스선기기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하도록 인정할수있는부분품과부속품도이호로분류한다. 이러한부속품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애플리케이터(applicator) : 보통납(鉛)으로테를붙인것으로서, 엑스선관구(X-ray tube port)나 방사선용“봄(bomb)”에부착되어있으며; 때로는“로컬라이저(localiser)”로도불린다. (2) 백열전등센터링기기: 특히방사선치료용기기에사용하는것으로서직접피부에조명하여치료 부분을정하는데사용하는것이다. 앞의애플리케이터(applicator)와같이이기기도보통엑스선관 이나방사선용“봄(bomb)”의방사구(放射口)에부착되어있다. (3) 방호용케이싱(protective casing) : 납(鉛)유리나그밖의엑스선을투과하지않는염류(鹽類: salt)를기초로한물질로만든것. 조작자를유해한방사엑스선으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엑스선관구 (管球)의주위를덮는데사용한다. (4) 납(鉛) 피복이나납(鉛) 유리로만든방호용스크린과쉴드: 조작자와엑스선관의중간에넣는것 다만, 조작자가착용하는방호용품[예: 납(鉛)을넣은고무로만든오버롤류(overall)나장갑(gloves)(제4015호), 납(鉛) 유리로만든고글(제9004호)]은이호에서제외한다. * * * 이호에서는또한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라듐침과, 그밖의방사성물질이함유되어있는관(tube)관ㆍ침과이와유사한물품(제28류) (b) 사진용의건판이나필름(제37류) (c) 엑스선기기의전력공급에사용하는케노트론(kenotron)과그밖의정류관이나밸브(제8540호) (d) 엑스선사진의검사용기기(투영기를포함한다)(제9008호나제9010호)와엑스선사진의현상용기기(제9010호) (e) 자외선이나적외선을이용하는의료기기(방사선요법)(제9018호) (f)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방사선을측정하거나검출하는기기; 제9030호에분류한다(엑스선기기가결합 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 ◦ ◦ [소호해설] 소호제9022.12호 이소호에는소위말하는전신컴퓨터단층촬영기(whole-body computed tomograph)를포함한다. 이는전자(電子)식 방사선사진법(단층사진술)에의해전신진료를위한방사선진단법이다. 신체부위는X선빔(beam)에의해단계별, 층별로 스캔(scan)하며, 몸속에있는X선의감쇠(減衰: attenuation) 정도를환자가누워있는테이블이들어있는터널주위에 고리모양으로배열되어있는수백개의검출기에의하여측정한다. 센서가감지한데이터를시스템자체의자동자료처리기계가영상으로변환하여모니터에나타낸다. 단층영상은보통시스템 에장착된특수카메라로촬영되며, 이는필요에따라전자(電磁)식으로저장한다. 〔원문 ⅩⅧ-9023-1〕 90.23 90.23 - 전시용으로설계된기구와모형(예: 교육용이나전람회용)(다른용도에사용될 수없는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널리학교․강당․전시장등에서전시용에만적합하도록설계한기구와모형을 분류한다. 이와같은조건에따라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전시용기구: 예를들면, 윔스허스트(Wimshurst)의기계(전기실험용)ㆍ앹우드(Atwood)의 기계(중력의법칙설명용)ㆍ맥데버그(Magdeburg)의반구(半球: hemisphere)(대기압의효 과설명용)ㆍ그라브산드(Gravesande)의링(ring)(열팽창의설명용)ㆍ뉴튼(Newton)의원판 (백색광의혼성색의설명용)과같은것이다. (2) 인체나동물의해부모형(관절로연결되는것인지전기조명을부착한것인지에상관없다) ; 크리스털등으로만든입체모형등: 이러한종류의모형은보통플라스틱이나플라스터 (plaster)를기본재료로한혼합물로만들어졌다. (3) 연습용동체(胴體: dummy) : 인간과같은실물이재현되도록인조호흡기가있는인체와 같은크기로모형을부풀린것; 흡입식의인공호흡소생훈련용에사용한다. (4) 선박ㆍ기관차ㆍ원동기등의절단모형(내부나중요부분의기능을설명하기위하여일부절 단된것), 무선통신기의배선모형(무선통신원학교용), 기계내의윤활계통모형등의전시용 패널(panel)(전기조명식인지에상관없다) (5) 쇼케이스(show-case)와실물설명용패널(panel) 등(섬유ㆍ목재등의원재료견본전시용이 나공업학교교육에사용하는제품의제조과정설명용등) (6) 포술훈련용모형등(실내의훈련코스에사용한다) (7) 현미경학습용의조제슬라이드 (8) 도시ㆍ기념관ㆍ건물등의모형[플라스터(plaster)ㆍ판지ㆍ나무등의것] (9) 항공기ㆍ선박ㆍ기계등의축소모형(일반적으로금속나목재로만든것, 예: 광고ㆍ선전용의 것등) : 다만, 오직장식용으로만적합한모형은각해당호에분류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 한다. (10) 입체지도(relief map)(지방ㆍ도시ㆍ산악등)ㆍ입체도시계획도ㆍ입체지구의ㆍ천구의 (인쇄한것인지에상관없다) 〔원문 ⅩⅧ-9023-2〕 90.23 (11) 탱크운전기사의훈련(고급훈련을포함한다)에사용하는모의군용탱크: 이러한기기는주로 다음의구성요소가있다. - 이동가능한플랫폼(platform) 위에부착된운전실 - 트레블링겐트리(travelling gantry) 위에부착된지형의축소모형과텔레비전카메라로 구성된뷰잉시스템(viewing system) - 지휘자용콘솔(console) - 컴퓨터유닛(unit) - 액압동력장치 - 전기공급용캐비넷 부분품과부속품 이류의주제1호와제2호의규정에따라서, 이호의부분품과부속품은이호로분류한다 (총설참조). * * * 이호에서는또한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설계도(plan)․배선도(diagram)․설명도(illustration) 등으로서단순히인쇄에의하여만든것(교시용․ 광고선전용의것을포함한다)(제49류) (b) 제8805호의항공용지상비행훈련장치등 (c) 오락겸용의전시용품(예: 어떤기계부분품의모형; 기계식이나전기식의완구용기관차․보일러․크레인․ 비행기등)(제95류) (d) 제9618호의자동인형(automaton) 등 (e) 제9705호의수집품 (f) 100년을초과한골동품[예: 입체설계도(relief plan)와입체지구의(relief globe)](제9706호) 〔원문 ⅩⅧ-9024-1〕 90.24 90.24 - 재료(예: 금속ㆍ목재ㆍ직물ㆍ종이ㆍ플라스틱)의경도ㆍ항장력ㆍ압축성ㆍ탄성이나 그밖의기계적성질의시험용기기 9024.10 - 금속재료시험기기 9024.80 - 그밖의기기 9024.90 - 부분품과부속품 이호에는금속ㆍ목재ㆍ콘크리트ㆍ방직용섬유의직물ㆍ종이나판지ㆍ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등 여러가지재료의경도ㆍ탄성ㆍ항장력ㆍ압축성ㆍ기계적성질을시험하는광범위한기기를 분류한다. 그러므로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물질의미세구조시험용기기(예: 금속현미경이나그밖의현미경- 제9011호나제9012호)와분석용의 기기나다공성ㆍ열팽창등과같은물성측정용기기(제9027호) (b) 단순히폭ㆍ두께등을측정ㆍ검사하는기기[예: 기계적인부분품으로만든선(wire)ㆍ금속물품등] (제9017호나제9031호) (c) 재료의결합․균열․틈ㆍ흠의검출용기기(제9031호) 이호의기기는일반적으로공장이나연구실에서제품(보통주의깊게선택된시료나표준시료)의 검사에사용하며, 제조공정중ㆍ건설작업중(작업현장에서)ㆍ창고등에서반출하는상품의 검사에도사용한다. 이기기에는수톤의중량을갖는대형의기계식ㆍ전기식ㆍ유압식(hydraulic)의장치로부터 휴대식이나포켓형에이르는소형의것까지있다. 만능형(예: 금속시험용)의것은부속품을 교체함으로써경도시험ㆍ신장시험ㆍ굴곡시험등에사용한다. 보통스타트-스톱(start-stop) 원리로 조작되나, 자동식이나반자동식의것도있다(예: 조립공정을마친대량의제품검사용). 시험결과는눈금으로직접확인(때로는간단한확대경ㆍ내장된현미경이나윤곽촬영기와같은 간단한광학기구를보조수단으로한것도있다)하거나, 시험편(試驗片)을별도현미경검사를 하여확인한다(예: 금속의강구시험에의한홈의검사등). 그밖에시료의응력(應力)ㆍ왜력(歪力) 등을기록하는설비를갖춘것도있다. (Ⅰ) 금속재료시험기기 이그룹에는다음의기기를포함한다. (A) 항장력(인장)시험기(tensile testing) : 시료편(試料片)ㆍ봉ㆍ선ㆍ케이블ㆍ스프링등의 장력시험을행하는것이다. 항장력시험은금속의탄성, 파괴응력과중요한성질을확인하 는데사용한다. 항장력시험기에는수직형이나수평형ㆍ엔드리스스크루(endless screw)형ㆍ 유압형등여러가지형식의것이있지만; 다만, 기본적으로이들각각은피검시료를고정 하기위한조오(jaw)나클램프(clamp)로구성되어있다. 〔원문 ⅩⅧ-9024-2〕 90.24 (B) 경도시험기(hardness tests) : 봉(bar)ㆍ기계부분품등의경도를시험하는것으로서, 금속의경도는그금속의눌림에대한저항으로측정한다. 경도시험에는다음의종류가있다. (1) 강구(鋼球) 인덴테이션(indentation) 시험[경구(硬球)나금속탄화물구(球)를사용한다] 이나브리넬(Brinell)시험: 레버(lever)ㆍ스프링ㆍ피스톤을이용하여, 강구에계속적인 압력을가함으로써(충돌하거나반복된타격을가하지않은것) 움푹한곳이만들어지며 이움푹한곳의직경을현미경으로측정한다. (2) 피라밋형다이아몬드압자인덴테이션시험: 이시험은록웰(Rockwell)방법[움푹한 곳의깊이를다이얼콤퍼레이터(dial comparator)로측정한다]이나빅커스(Vickers)방법 (움푹한곳의면적을현미경으로측정한다)으로행해진다. 이러한시험의다른형태[모노 트론(Monotron)시험ㆍ쇼어(Shore)시험ㆍ누우프(Knoop)시험등]의시험방법이있으며, 또한강(鋼)으로만든압자(壓子)를이용하여연성(軟性) 금속을시험하는기구도있다 [예: 록웰(Rockwell)방법]. 이상의세가지시험은동일한시험기로행하여질수도있다. (3) 반발시험(rebound test) : 스클레로스코프(scleroscope)나스클레로그래프(sclerographs)를 보조수단으로하여행하여진다. 보통피라밋형다이아몬드를선단에부착시킨작은해머가일정한 높이로부터시료위로낙하한다. 시료금속이단단하면할수록해머의반발력은높아진다. (4) 진자경도계(pendulum hardness test) : 시료에미치는진자의진동으로경도를측정한다. 진자(pendulum)는중앙에강구(steel ball)를부착시킨역U자형의주철제(cast iron)이다. (C) 굴곡시험기(bending test) (1) 충격시험이봉(bar)에대하여행해진다(V자형으로새긴눈금이있는지에상관없다). 시료 막대(bar)를두개의지지구(支持具) 위에놓고그것이파괴될때까지망치로반복되는 충격을주어서; 그강도를측정한다. (2) 압력시험용(pressure test)[주로봉(bar)에사용한다], 굴곡시험용기계(bending test) (스프링용) (D) 연성시험기(ductility test) : 주로금속판의시험에사용한다. 일반적으로강구(鋼球)를 선단에부착시킨압자를구멍이뚫리기까지그판에점차로눌러서, 처음구멍이뚫리는 순간을기록하고그다음응력(stress)과편향(deflection)을측정한다. (E) 절곡시험용(folding test)(시트ㆍ봉ㆍ선)ㆍ압축시험용(compression test)과전단시험용 (shearing test)(주로주철용)의기계 (F) 피로시험기(fatigue test) : 시료편은앞에서설명한바와같은단순응력(simple stress) 뿐만 아니라결합되고변동하는응력(compound and varying stress)의시험에도사용한다. 결합된 응력의시험용으로는회전굴곡피로시험기(reversal torsional machine)(시료를고속으로 회전시킨다)ㆍ역염력피로시험기(reversal torsional machine)(뒤틀리는방향이교차적 으로역전한다)ㆍ전자피로시험기(electro-magnetic fatigue-testing machine) 등에 의해수행한다. (Ⅱ) 방직용섬유시험기 이그룹에해당되는기계에의하여행하여지는주요한시험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파괴시험에대한신장성(extensibility)과저항력(resistance)ㆍ파멸시험에대한탄성 (elasticity)이나항장력(tensile strength)과이와유사한시험(과이러한시험을 결합한것) : 이러한시험을하는재료는섬유나실ㆍ로프(rope)나케이블ㆍ보통의직물ㆍ 웨빙(webbing)ㆍ벨트등이다. 〔원문 ⅩⅧ-9024-3〕 90.24 이시험은여러가지형태의동력시험기(dynamometer)의보조로이루어지며, 일반적 으로그작동의원리(예: 진자나밸런스레버등의동력시험기)에따라명명되거나가장자주 사용하는재료(예: 단사ㆍ꼬임사나로프, 유리섬유, 타래, 직물등의동력시험기)에따라 명명되며; 또한이시험은신장계(extensometer)를사용하여행해지기도한다. 몇몇 동력시험기는직물의천공시험용의강구를갖추고있다. (2) 시료직물의치수의변화신축을알아보는시험기기: 시료직물의신축은건조나습윤 상태로잡아당긴후에측정한다. (3) 마찰소모시험기기(wear and tear test) : 이러한시험은마찰을받기쉬운직물[시트 (sheet)ㆍ의류ㆍ테이블린넨등]이나, 때로는실그자체에대하여행해진다. 이시험에는마찰시험기ㆍ소모시험기등을이용한다. 시험용직물은일정한장력으로 잡아당긴상태에서마찰장치에의하여점차로닳게된다[연마판ㆍ금속플랜지(flange)를갖춘 회전실린더ㆍ강(鋼)제밀링휠등]. 마모저항은시료용직물을마찰시켜절단하는데소요된 회전수로측정한다. 이호에는직물의관리공정에서사용하는검사용기기[예: 실(絲)의균질성의검사기; 정경기(warping-frame) 나권사기등에서실에가해지는팽팽함의정도를검사하는스트레인검사기; 실의비틀림을측정하는연수계 (yarn torsion counter)와연진동기록계(torsiograph)]는포함하지않는다(제9031호). (Ⅲ) 종이․판지․리놀륨․연질의플라스틱이나고무의시험용기기 주로확장력(신장성ㆍ파괴중하등의측정)이나천공의저항에관하여시험을행하는것이다. 측정에는직물시험에사용하는동력시험기(dynamometers)와거의같은것을사용한다. 이그룹파열강도시험기ㆍ절곡시험기등(예: 종이의시험에사용하는것)ㆍ탄성시험기ㆍ반발 시험기ㆍ확장력시험기ㆍ마찰시험기ㆍ소성시험기(예: 고무나플라스틱에사용한다)가포함한다. (Ⅳ) 그밖의재료시험기기 목재ㆍ콘크리트ㆍ경질(硬質) 플라스틱의대부분에대하여도항장력ㆍ굴곡ㆍ경도ㆍ압축ㆍ전단 ㆍ마모성등의시험은금속재료시험[볼-임프린트(ball-imprint)ㆍ충격등에의해서]에사용하는 것과원칙적으로유사한시험기로행한다. 이호에는보통소형의것으로사형주조주물의항장력ㆍ굴곡저항ㆍ압축저항등의측정용으로 설계된것등많은기기를분류한다. 완성가공된주형(foundry mould)이나심형(mould core)의 표면경도의측정용시험기도이호에포함한다. 부분품과부속품 이류의주제1호와제2호의규정에의하여(총설참조), 이호의기기의부분품과부속품은 이호로분류한다. 〔원문 ⅩⅧ-9025-1〕 90.25 90.25 - 액체비중계와이와유사한부력식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구습도계(이들을결합한것을포함하며, 기록장치가있는지에상관없다) - 온도계와고온계(다른기기와결합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9025.11 -- 액체를넣은것(직시식으로한정한다) 9025.19 -- 기타 9025.80 - 그밖의기기 9025.90 - 부분품과부속품 (A) 액체비중계(hydrometers)와이와유사한부력식측정기 고체나액체의비중이나비중에관계가있는어떤임의적인값(value)(예: 증류주의알코올 도수등)을측정하는것으로서, 일반적으로직접눈금을읽도록되어있으나때로는눈금읽기를 다른장치로할수있는것도있다. 보통유리로만든것(양은ㆍ은등의금속으로만든것도있다)으로서한쪽끝에수은이나 미세한납으로된추(shot)가달려있다. 추는일반적으로고정되어있으나, 여러가지비중의 액체의밀도를측정하는것중에는추를교체하거나추가할수있는것도있다. 유리통에봉입 되어있는비중계[예: 축전지중의산(酸)의농도측정용]가있는가하면온도계와결합된것도 있다. 대부분의경우그용도에따라명칭이정해져있다. 예를들면, 알코올비중계; 검당비중계(양조나 설탕의제조에사용한다) ; 검염계; 검유계; 산(酸)농도계[축전지나그밖의산(酸)의비중측정용] ; 뇨비중계등이있다. 한편발명자의이름을붙인것도있다[예: 보오메(Baumé)ㆍ브릭스(Brix)ㆍ 볼링(Balling)ㆍ베이츠(Bates)ㆍ게이루삭(Gay-Lussac)ㆍ리히터(Richter)ㆍ트랄레(Tralle)ㆍ사이크스 (Sikes)ㆍ스토파니(Stoppani) 등]. 니콜슨(Nicholson)의비중계는고체의비중측정에사용한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그밖의방법으로비중을측정하는기구: 예를들면, 비중계[pyknometer(specific gravity bottle)] (제7017호)ㆍ비중이나정역학(靜力學: hydrostatic) 저울(제9016호) (b) 특정의보석장치로서부력식측정방법에의한기기가아닌것[예: 지방측정기(버터의지방함량측정용)ㆍ 요소계(요소의함량측정용)]. 이들은제7017호에분류한다. (B) 온도계(thermometer)ㆍ온도기록계(thermograph)ㆍ고온계(pyrometer)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액체봉입유리관온도계(glass thermometer) : 가정용온도계(방ㆍ창용온도계등)ㆍ 부력식온도계(floating thermometer)(욕조용등)ㆍ체온계ㆍ공업용온도계[보일러용ㆍ노 (爐)용ㆍ고압솥용등)ㆍ실험실용온도계(열량측정용등)ㆍ특수기상용온도계(예: 태양이나 지구의복사열측정용)ㆍ수로측량용온도계[예: 심해탐색용가역(reversible)온도계] 등이 있다. 이호에는최고최저한난계(minimum and maximum thermometer)라불리는유리 온도계도포함한다(기록되어있는최고와최저온도를지시하도록설계되어있다). 〔원문 ⅩⅧ-9025-2〕 90.25 (2) 금속온도계(metallic thermometer)[특히두종의금속스트립을함께용접해서, 그열 팽창율이차이를이용하는바이메탈식(bi-metallic) 온도계] : 주로기상상황의관측, 공기 조절용, 그밖의과학적이나공업용으로많이사용하며; 방열기(radiator) 물의온도를지시 해주는자동차용온도계에는보통이러한형식의것이많다. (3) 팽창(expansion)온도계나압력(pressure)온도계(금속장치를갖춘것) : 액체ㆍ증기ㆍ가스 등의팽창매체가온도변화에의하여압력을증가시켜서부르돈관(Bourdon tube)이나이와 유사한압력측정장치를자극시키면지시계기의지침이움직이는방식의온도계이다. 대부분의 것이공업용으로사용한다. (4) 액정고온계(liquid crystal thermometer) : 온도의변화에따라물리적성질(예: 색채) 이변하는액정(liquid crystal)이함유된것 (5) 전기식온도계(electrical thermometer)와전기식고온계(pyrometer). 예: (ⅰ) 저항온도계(resistance thermometer)와저항고온계(pyrometer) : 금속(예: 백금) 이나반도체전기저항의변화를이용한다. (ⅱ) 열전대온도계(thermocouple thermometer)와열전대고온계(thermocouple pyrometer) : 두 개의서로다른전기도체를접속시켜가열하면온도에비례되는기전력을발생시키는 원리를기초로한것이다. 이에사용하는금속의결합에는일반적으로백금과백금-로듐 의합금, 구리와구리-니켈합금; 철과구리-니켈합금, 니켈-크로뮴합금과니켈-알루미늄 합금이있다. (ⅲ) 복사온도계(radiation pyrometer)(광학식의것을포함한다) : 복사고온계에는여러 가지형식의것이있다. 예: (a) 고온계(pyrometer) : 이것은발열체로부터나오는복사열을요면경(凹面鏡: concave mirror)에집중시키는것이며예를들면, 열전대의열접점의면경에초점에맞추어지게 된다. (b) 필라멘트소실형고온계(disappearing filament pyrometer) : 온도는가감저항기 (rheostat device)에의한백열전구의필라멘트의광휘도변화에따라측정한다 (이측정은조정되는방사상의광휘도변화가동시에일어난다). 전기식온도계와전기식고온계에는때때로노(爐: furnace)ㆍ오븐ㆍ발효조등의작동을제어시키는 자동조정장치가결합되어있다. 이와같이결합된장치는제9032호에분류한다. (6) 광학온도계[측광큐브(photometric cube)형] : 중심이표준백열전구로조명되고그주위에 고온체로부터의빛(光)이조명되도록된프리즘이다. 에멀션(emulsion)을도포하여농도를 변화시키는유리원판이고온체로부터의명암을변화시키도록회전한다. 프리즘에서보는 중심과주위의광휘도(光輝度: degrees of brightness)를일치시켰을때의원판의회전수가 고온체의온도를표시한다. (7) 광학온도계[필라멘트소실(disappearing filament)형] : 고온체로부터의방사광과표준 램프에서나오는일련의스모크드(smoked) 유리의사이에놓거나, 온도의눈금을붙인 흡수유리제의쐐기를회전시킴으로써, 이양자를일치시켜온도를측정한다. (8) 고온측정용망원경[선광성(旋光性: rotary polarisation)을이용하는것] : 두개의 니콜프리즘(Nicol prism) 사이에눈금을매긴석영결정이놓인것으로구성되어있다. 온도는 니콜프리즘의하나에특정한색이착색되기까지회전시킨회전각에의하여계산할수있다. (9) 고체(예: 점토)의수축성을이용하는고온계: 다이얼(dial)의앞에서움직이는암(arm)과 온도를측정하는로드(rod)에연결된다른암(arm)과의진자레버(oscillating lever)로구성 되어있다. 또한이호에는온도를제시하고, 전기신호등ㆍ전기경보장치ㆍ계전기ㆍ스위치를작동시키는 보조장치를갖춘“접촉(contact)” 온도계도포함한다. 〔원문 ⅩⅧ-9025-3〕 90.25 뿐만아니라“고온계(pyrometer)”로도불리는금속온도계나증기압온도계로서섭씨최고50 0℃~600℃까지측정할수있는것도이호로분류한다. 온도기록계(thermograph)도이호에해당한다. 드럼위의온도변화를기록하는장치(지시기) 를갖춘온도계로서; 기계식이나전기식의시계무브먼트(movement), 동기전동기에의하여 작동한다. 이호에는점토[시료는달구는상태(the course of firing)를측정하기위하여달구는중의자기로(磁器爐: ceramic furnace)에서채취한다]의수축율을측정하는데사용하는캘리퍼형(calliper-type)의측정기인“파이로 스코프(pyroscope)”를제외한다(제9017호나제9031호). (C) 기압계(barometer)와자동기록기압계(barograph) 대기압측정용의계기이며; 따라서액체와기체의압력을측정하는데사용하는이와유사한 압력계는제외한다(제9026호). 일반적으로사용하는것은수은기압계와아네로이드(aneroid) 청우계의2종이있다. 보통의수은기압계: 상단이밀봉된수은충전유리관으로되어있다. 하단을수은조중에세우는 형식의것과사이펀(siphon) 모양으로구부려서기압의관의개방단에서움직이는형식의것이 있다. 이두가지형식의모두관(tube) 내의수은주는대기압과균형이맞추어져서, 그승강에 의하여대기압을측정한다[눈금자나지침부다이얼(dial)로표시한다]. 수은기압계에는포틴 청우계(晴雨計)(조정가능한스케일을가진것)ㆍ사이펀청우계(siphon barometer)(조정척을 가진것)ㆍ해양청우계[짐발(gimbal)에부착된것] 등도포함한다. 아네로이드청우계(aneroid barometer) : 대기압을한개나수개의공기를빼낸물결의 금속캡슐이나얇은벽으로된구부러진금속관으로받는다. 이캡슐이나관의변형은확대되어 대기압을표시하는스케일위의지침에전달되거나전기적신호로변환된다. 이호에는다음의것도포함한다. (1) 기압고도계(barometric altimeter) : 기압과고도를지시하며; 다만, 고도만을지시하는 고도계(특히항공기용)는이호에서제외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제9014호). (2) 만관기압계(sympiesometer) : 이것은수은대신에기름과같은액체를사용하며, 그 기름이관(tube) 내에봉입된기체를압축하는것이다. 자동기록기압계는온도기록계가온도를기록하는것과같은방법으로대기압을기록하는것이다 [위의(B) 참조]. (D) 습도계(hygrometer)와자기습도계(hygrograph) 공기나그밖의기체의습도를측정하는데사용하는것으로서주요형으로다음의것이있다. (1) 화학적습도계(chemical hygrometer) : 화학약품으로습기를흡수하여이것을칭량하는 방식의것 (2) 노점습도계(condensation or dewpoint hygrometer) : 노점법(露點法: dewpoint method) (즉, 수증기가응축하기시작하는온도)에의하는것 (3) 모발습도계(hair hygrometer) : 모발이나플라스틱으로만든스트립(strip)이습도에따라 신축하는것을이용하는것. 모발이나플라스틱으로만든스트립을프레임(frame) 위에팽 팽하게고정시켜추를달고눈금판위를움직이는침이붙어있는축의풀리(pulley)에부착 시킨것이다. 어떤장치에서는전기적신호의변환으로움직인다. 〔원문 ⅩⅧ-9025-4〕 90.25 (4) 원환상(圓環狀: torus-shaped) 유리튜브로구성된습도계: 수은을소량봉입하고대기에 면하는한쪽끝을반투막으로봉한것. 수증기의압력이수은에작용하면관(tube)은눈금 침에접속될축의주위를돈다. 어떤장치에서는튜브의변위(變位)가전기적신호로변환 된다. (5) 금속제스트립(strip)(나선형으로감겨있고습기가있는물질로도포된것)이있는습도계: 습기를빨아들이는반응은금속으로된스트립의길이를변화시킨다. 이러한작용은금속으로 된끝에부착된축에이송되어이축은다이얼(dial)을넘어서이동하는침을갖추고있다. 어떤장치에서는그움직임이전기적신호로변환된다. (6) 전기식습도계(electrical hygrometer) : 보통흡수제(예: 염화리튬)의흡습량에의한도전도 (conductivity)의변화나습도에비례한전기적요소의용량변화를이용하여온도를측정하는것 [이계기에는측정될요소의노점(dewpoint) 측정을위하여눈금을매긴것도있다] 다소의장식적요소[샬레(chalets)ㆍ탑등의형을한것)를갖춘것으로서기후의예상되는 좋고나쁨에따라작은모형이왔다갔다하는왕복식청우계(晴雨計)도이호로분류한다. 이에 반하여화학물질을침투시킨종이로서대기의습도에따라그색이변화하는것이이호에서 제외한다(제3822호). 이호에분류하는자기습도계(hygrograph)는모발습도계와유사한것이나, 온도기록계가 온도를기록하는것과같은방법으로습도의변화를기록하는것이다(위의(B) 참조). 이호에는고체의수분함유량을측정하는기구는포함하지않는다(제9027호). (E) 건습구습도계(psychrometer) 특수형의습도계이다. 이들은습도를(a) 건식온도계(dry thermometer)(공기의온도를측정 한다)와(b) 습식온도계(wet thermometer)(증발에의하여열을흡수하는물로침투된재료에 의하여벌브가계속축축하게유지된다)에표시되는온도의차이를통해서측정한다. 전기식건습구습도계(electrical psychrometer)는일반적으로보통의건습구습도계의비전기식 온도계대신에저항온도계(resistance thermometer)나반도체(semiconductor)를이용한다. * * * 습도계와건습구습도계의용도는예를들면, 기상용(기상관측용가정용등)ㆍ실험실용ㆍ 냉동장치용ㆍ인공부화용ㆍ공기조절장치용(특히섬유공장용) 등광범위하게사용한다. 결합기기(combination of instrument) 이호에는앞에서설명한각기기를결합시킨것(예: 비중계ㆍ온도계ㆍ기압계ㆍ습도계ㆍ건 습계ㆍ습도계등을결합한것)도포함되며, 한개나여러개의다른기기를부착시켜결합한것이 특정호에열거된기기의특성을갖는것(예: 제9015호의기상관측기기등)은제외한다. 특히 다음에열거된기기는이호로분류한다. (1) 온습도기록계(thermo-hygrograph)와기압ㆍ기온ㆍ습도자기장치(baro-thermo-hygrograph) ; 일사계(actinometer)(단순히두개의특수한온도계를결합시킨기기) (2) 파고스코프(pagoscope) : 서리(frost)가내릴것을경보해주는장치로서특히원예에 사용한다. 주로두개의온도계를결합한것이다. 다른한편으로기상용라디오존데(radio-sonde)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9015호의해설참조). 〔원문 ⅩⅧ-9025-5〕 90.25 부분품과부속품 이류의주제1호와제2호의규정에의하여(총설참조), 이호의기기의부분품과부속품이 별도로분리하여제시하는것은이호로분류한다[예: 다이얼(dial)ㆍ포인트ㆍ케이스ㆍ눈금자]. 〔원문 ⅩⅧ-9026-1〕 90.26 90.26 - 액체나기체의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그밖의변량(變量)의측정용이나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 제9028호ㆍ제9032호의것은제외한다. 9026.10 - 액체의유량이나액면의측정용ㆍ검사용 9026.20 - 압력의측정용ㆍ검사용 9026.80 - 그밖의기기 9026.90 - 부분품과부속품 이표의다른호에열거한기기는제외하며, 다음과같은것이있다. (a) 감압밸브와온도제어식밸브(제8481호) (b) 풍력계와수리계측용수준기(level gauge)(제9015호) (c) 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ㆍ건습구습도계(제9025호) (d) 물리나화학분석용기기등(제9027호) 이호에는액체나기체의유량ㆍ액면ㆍ압력ㆍ운동에너지나그밖의변량(變量: variable)을 측정ㆍ검사하는기기이다. 이호의기기에는기록장치ㆍ신호장치를부착하거나전기식ㆍ압축공기식이나유압식의광학적 눈금장치ㆍ전송장치를부착하는경우도있다. 측정용장치나검사용장치는일반적으로지침을움직여서측정되게하는측정량의변화에 감응되는요소[예: 부르돈관(Bourdon tube)ㆍ다이어프램(diaphragm)ㆍ벨로우(bellow)ㆍ반도체] 를갖춘것이다. 어떤장치에서는변량값이전기적신호로변환한다. 탭ㆍ밸브등을결합시킨이호의측정기기나검사기기는제8481호의해설에설명한것과같이 분류하여야한다. (Ⅰ) 액체나기체의유량․유속의측정용기기ㆍ검사용기기 (A) 유량계(flowmeter) : 이것은단위시간당의용량이나중량으로유량을지시하는것으로서 개방구(하천ㆍ수로등)와밀폐구[관(piping) 등]를통해흐르는양(量)을측정하는데사용한다. 일부의유량계에는제9028호의적산(積算) 유량계의원리[터빈형(turbin-type)ㆍ피스톤형 (piston-type) 등]를이용한것이지만대부분의것은차압(differential pressure)의원리에 기초를두고있다. 여기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차압(differential pressure)[고정구경(fixed aperture)] 유량계. 주로다음의것으로 구성한다. (ⅰ) 차압을발생시키는주요기구[예: 피토관(Pitot tube)이나벤투리관(Venturi tube)ㆍ 간단한다이어프램ㆍ오리피스플레이트(orifice plate)ㆍ특정형상노즐(shaped nozzle)] (ⅱ) 차압력계(differential pressure gauge)[플로트(float)식ㆍ다이어프램(diaphragm)식ㆍ 차압식ㆍ원환천칭(圓環天秤: oscillating ring balance)식ㆍ플로우트랜스미터(flow transmitter)식등] 〔원문 ⅩⅧ-9026-2〕 90.26 (2) 가변면적(variable area)[가변구경(variable aperture)] 유량계. 주로중량이있는플로트 (float)를넣은눈금을매긴원추형의관(tube)으로구성되며플로트(float)와관벽과의 사이를흐르는액체가일정한점에이를때까지흘러서밀어올리는것이다. 고압액체용 으로는자기유량계(magnetic flowmeter)[비자성체의관(管: tube) 중에있는철제플로트 (float)의위치를외부의자석(magnet)으로할수있는것]나밸브유량계(valve flowmeter) [관(管: tube) 의내부에갖추어진홍채조리개(iris diaphram)가소형유량계와평행으로 연결된것]를사용한다. (3) 자기장․초음파ㆍ열을이용하여작동하는유량계(flowmeter)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하천ㆍ운하등의유속을측정하는측류식패들휠(paddle-wheel)은제9015호의수리계측기기로분류한다. (b) 일정한기간동안흐른액체의총량을단순히표시하는장치는제9028호의적산계(積算計: counter)로 분류한다. (B) 특수형식의풍력계(anemometer) : 광산ㆍ터널ㆍ굴뚝ㆍ노(爐)ㆍ도관의공기의유량을 기록하는데사용하는것으로서, 주로날이달린팬과눈금을매긴다이얼(dial)로구성되어 있다. 어떤장치에서는측정값이전기적신호로변환한다. (Ⅱ) 액체나기체의액면의측정용기기ㆍ검사용기기 액체용액면계(level indicators for liquid)와개소미터의용적용지시계(indicator for the content of gasometer) 액체용액면계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플로트(float)형: 플로트(float)에장착된원통(column)의눈금을직접읽는방법이나플로트 의그결과를케이블과드럼을이용하여다이얼니들(dial needle)에전달시키는방식이나 전기적신호로변환되는방식의것 (2) 압축공기형이나정역학(靜力學: hydrostatic)형: 압력탱크내의액면측정용으로서차 압력계를이용하여측정한다. (3) 이색광(二色光: two-colour light)형(보일러용) : 물과증기와의굴절율의차를이용하는 것. 램프ㆍ컬러스크린ㆍ광학장치ㆍ물과증기의각각의높이를서로다른색깔로지시하는 레벨(level)이하나로구성되어있다. (4) 전기식(electrical-type) : 전기저항ㆍ정전용량ㆍ초음파등의변화를이용하는것 이호의액면계는밀폐된용기나탱크에사용하는것뿐만아니라저수지나운하에사용하는 것도포함한다(수력발전ㆍ관개장치등). 가스측정기(gasometer)의용적을확인하기위하여통칭“벨(bell)”의높이는직접측정하거나 벨이케이블과드럼에결합되는다이얼(dial)의침에의하여측정한다. 고형물질의액면을측정하거나검사하는기기는제외한다(경우에따라서제9022호나제9031호). (Ⅲ) 액체나기체의압력의측정용기기ㆍ검사용기기 압력계(pressure gauge)[예: 압력계(manometer)] : 액체나기체의압력을측정하는기기 이다. 이들압력계는기압계가대기압을측정하는것인데반하여, 압력계는밀폐된공간내의 액체나기체의압력을측정하는것이란점에서기압계와는구별된다. 압력계의주요한형으로는 다음의것이있다. (1) 액체형(liquid-type) 압력계(수은ㆍ물ㆍ그밖의액체나이종의혼합할수없는액체를 유리관이나금속관에넣은것) ; 이러한압력계에는단관(單管: single column)식ㆍU자관식 ㆍ경사관식ㆍ복관(複管: multitube)식ㆍ진동환상저울식의것이있다. 〔원문 ⅩⅧ-9026-3〕 90.26 (2) 금속압력계(metallic pressure gauge) : 아네로이드청우계(晴雨計)(aneroid barometer)와 유사한것으로한개나두개의다이어프램(diaphragm)ㆍ캡슐ㆍ부르돈관(Bourdon tube)ㆍ 나선관ㆍ그밖의압력감응요소를갖추고있으며, 이요소는직접적으로지침을움직이거나 전기적신호를변환한다. (3) 피스톤(piston)형압력계: 압력이스프링에의하여중하되거나지지된피스톤으로직접 으로나다이어프램(diaphragm)을거쳐움직이는것 (4) 전기식압력계(electrical pressure gauge) : 전기적현상(예: 저항ㆍ전기용량)의변화나 초음파를이용하는것 저압력측정용의진공계[열이온식진공관(3극진공관)용의전리게이지(ionisation gauge)를 포함한다]. 이것은잔유기체의미분자가전자와충돌됨으로써발생되는양이온이음판방향 으로옮겨진다. 열이온식진공관(3극진공관)이분리하여제시된경우에는이호에서제외 한다(제8540호). 이호에는또한최대ㆍ최소형압력계(maximum and minimum type pressure gauge)를 분류한다. 차동압력계(differential pressure gauge)는압력의차이를측정하는데사용하며, 다음과 같은형을포함한다. 이중의액체를사용하는형ㆍ부동(浮動)형ㆍ진동환상저울(oscillating ring balance)형ㆍ다이어프램(diaphragm)형ㆍ캡슐형ㆍ볼(ball)형(액체가없는것) 등 (Ⅳ) 열측정계(heat meter) 열측정계는어떤장치(예: 온수조작의가열장치)에서소비된열량을단위로측정하는것이다. 주로급수량계ㆍ도관의입구와출구에놓인두개의온도계ㆍ계수기와합계기구로구성되어있다. 이그룹에는열전대열측정계(thermocouple heat meter)도포함한다. 중앙난방의비용을공평하게분담시키기위하여고층집합주택의각실의방열기(radiator) 위에 장치한소형의열측정계는온도계와유사한것으로서, 열에의하여증발되는액체를넣은것 이다. 부분품과부속품 이류의주제1호와제2호의규정에의하여(총설참조), 이호의기기의부분품과부속품으 로서별도로제시하는것은이호로분류한다. 예를들면, 분리되어있는그래프식의기록장치 (수개의측정기나검정기에의하여송달된지시도가기록되는것을포함한다)가있다(신호용ㆍ 선택용이나조정용장치를부착했는지에상관없다). 〔원문 ⅩⅧ-9027-1〕 90.27 90.27 - 물리나화학분석용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매연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이와유사한것의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 열ㆍ소리ㆍ빛의양의측정용이나검사용기기(노출계를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 9027.10 - 가스나매연분석기 9027.20 - 크로마토그래프와전기영동장치 9027.30 - 분광계ㆍ분광광도계ㆍ분광사진기(자외선ㆍ가시광선ㆍ적외선을사용하는것으로한정 한다) 9027.50 - 그밖의기기(자외선ㆍ가시광선ㆍ적외선을사용하는것으로한정한다) - 그밖의기기 9027.81 -- 질량분석기 9027.89 -- 기타 9027.90 - 마이크로톰(microtome)과이호의부분품과부속품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편광계(polarimeter) : 광선의편광면이선광성물질을통과할때에회전되는각도를측정 하는장치이다. 주로광원ㆍ편광프리즘과분석용프리즘으로구성되는광학장치ㆍ분석하여야 될물질을장치해놓은관(管) 홀더ㆍ관측접안렌즈ㆍ측정용자로되어있다. 전자식편광계는보통의편광계에사용하는주요한광학장치이외에광전지도갖추어져 있다. (2) 반영(半影)식편광계(half-shadow polarimeter) : 평면편광이나타원편광의 분석장치 (3) 당도계(saccharimeter) : 당용액(糖溶液: sugar solution)의농도측정용으로설계제작된 특수한편광계이다. (4) 굴절계(refractometer) : 액체나고체의굴절률(refractive index) 측정장치[굴절률은 물질의순도(purity) 결정을할때에가장중요한상수(constant)의하나이다]이다. 주로 일련의프리즘, 관측용과판독용접안경, 굴절률에크게영향을주는온도의제어장치로 구성되어있다. 굴절계는광범하게사용하며, 특히식품공업(기름ㆍ버터나그밖의지방질의 시험, 잼ㆍ과실주스등의분석)ㆍ유리공업ㆍ석유정제ㆍ생물학적연구(혈장이나배설물중의 단백질의측정등)에이용한다. 대부분의굴절계는베이스나스탠드에부착되어있다. 그밖에수지식(hand type)과공업용 조(manufacturing vat)의측면에고정시켜사용하는식의것이있다. (5) 분광계(spectrometer) : 분광하는발열스펙트라(emission spectra)와흡수스펙트라 (absorbtion spectra)의파장(wave-length)측정용장치이다. 주로조정가능한슬릿콜리메이터 (slit collimator)(분석되는광선이통과한다)ㆍ하나이상의조립가능한프리즘ㆍ망원경ㆍ 프리즘대(prism table)로되어있다. 적외선이나자외선의분석용어떤분광계(특히자외선 이나적외선분석용의것)에는프리즘이나회절격자가부착되어있다. 이그룹은분광기(spectroscope)[스펙트라(spectra) 관측장치] ; 분광사진기(spectrographs) [스펙트럼을사진건판이나필름(분광사진)에기록하는장치] ; 단색광기(monochromators) (선스펙트럼부의특수선의분리나연속스펙트럼의일부분리에이용되는장치)를포함한다. 〔원문 ⅩⅧ-9027-2〕 90.27 다만, 이호에서는태양의관측에사용하는분광태양경(spectroheliogrph)과분광일조계(spectrohelioscope) (제9005호) ; 스크린에투영되는확대분광사진의시험용스펙트럼투영기(spectrum projector)(제9008호) ; 측미현미경(micrometric microscope)과현미경을장착한스펙트로콤퍼레이터(spectrocomparator)(광학적 관측에의한스펙트럼의비교시험용)(제9011호)와전기적량의측정용이나검사용의스펙트럼분석기 (제9030호)를제외한다. (6) 재료의질량분석기(mass spectrograph)와이와유사한동위원소의구성분석용기기: 그러나이호에는동위원소분리용의장치는제외한다(제8401호). (7) 비색계(比色計: colorimeter) : “비색계(colorimeter)”라는명칭은두가지의이질적인 장치에대하여적용한다. 그하나는물질(액체나고체)의색을삼원색(적ㆍ녹ㆍ청색)으로만든색 (측정가능한혼합비율로)과비교하여결정하는데사용하는장치이다. 다른하나는화학적 분석이나생화학적분석에있어용액의색(시약으로처리하여색을내는경우도있다)을 표준액의색과비교함으로써그물질의농도를측정하는장치이다. 후자에속하는비색계 중에는시료액과표준액을두개의유리관에넣어서접안렌즈를통과하는두개의프리즘 에의하여관찰한다. 이들기기의어떤것은광전지(photoelectric cell)를사용한다. 이형중 어떤기기에서는종이테이프가가스와반응후의색을변하게하는시약과함께사용한다. 이기기는가스와의반응전후의색을측정하는두개의광전지를사용한다. 또한이그룹에는비탁계(比濁計: nephelometer and turbidimeter)(용액의탁도 측정용)ㆍ흡수계(absorptiometer)ㆍ형광계(螢光計: fluorimeter)(형광의측정용으로서 비타민ㆍ알칼로이드 등의 정량분석에 사용한다)ㆍ표백계(blancometer)ㆍ불투명도계 (opacimeter)(펄프ㆍ종이등의백색도, 불투명도, 광택의측정용이많다) 등의광학적분석 장치도포함한다. (8) 가스(gas)나매연(smoke)의분석용기기: 이장치는가연성가스나코크스로(coke ovens)ㆍ가스발생로ㆍ용광로등의연소가스나연소부산물(연소된가스)의분석에사용한다. 특히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산소ㆍ수소ㆍ질소ㆍ탄화수소의함유량을측정하는데사용한다. 전기식가스나연기분석장치는주로다음과같은가스의함유량을측정하는데사용한다: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와수소ㆍ산소ㆍ이산화유황ㆍ암모니아 이기기들중어떤것은가스를화학약품으로흡수시키거나연소시켜서정량적으로(volumetrically) 분석한다. 여기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ⅰ) 오르자트(Orsat) 가스분석기: 주로흡수병ㆍ한개나수개의흡수벌브와측정뷰렛으로 되어있다. (ⅱ) 연소식(combustion)이나폭발식(explosion)의분석기: 앞에서설명한장치에연소나 폭발관을추가시킨것(백금모관ㆍ백금선관등으로유도점화장치식등의것) 이상의여러가지장치는조합하여사용하는경우도있다. 그밖의모형은농도(density)식의것ㆍ분별농축(fractional condensation)과분별증류 (fractional distillation)(cracking)에기초하여작동하거나다음원리에의하여작동한다. (ⅰ) 기체의열전도도(heat conductivity) (ⅱ) 전극(electrode) 상의가연성가스(combustible gas)의열효과(예: 연도가스중의일산화 탄소와수소) (ⅲ) 기체에의한자외선․가시선․적외선․극초단파선(microwave radiation)의선택적흡수작용 〔원문 ⅩⅧ-9027-3〕 90.27 (ⅳ) 기체에의한투자율(透磁率: magnetic permeability)의차이 (ⅴ) 적합한보조적인가스성분이있는가스와의화학발광반응 (ⅵ) 수소염중의탄화수소의이온화 (ⅶ) 가스와적당한액체시약과의반응전후의전도도의차이 (ⅷ) 전지속에서고체(특히탄소분석용의산화지르코늄)나액체전해질과의화학적반응 이호에분류하는가스나연기의분석장치에는공업용의것[즉, 노(爐: furnace)ㆍ가스 발생기등에직접연결되는것]도있다는점을유의해야한다. 다만, 단순한실험실용의 유리제품은제7017호에분류한다. (9) 전기식연기검출기(electronic smoke detector) : 노(爐: furnace)ㆍ오븐(oven) 등에 사용한다. 예를들면, 연기중을통과하는광선(적외선)을광전지(photoelectric cell)로받는 것으로서, 연기의농도(density)에따라연기를통과하는빔(beam)은광전지의전류를변화 시키며이것을지시계나기록장치로측정한다. 또한경우에따라조정밸브로작동한다. 이러한계기에는경보장치를부착시킨것도있다. 오로지경보기만을갖춘전기식연기검출기는제8531호에해당한다. (10) 폭발성가스검출기(fire damp detector)와그밖의검출기(예: 탄산가스용) : 갱도용 이나터널용등의가스검출이나본관의누수검출용의휴대식기기도포함한다. (11) 가스중의먼지분석장치(apparatus for dust analysis in gas) : 일정량의가스가 필터디스크를통해통과되도록하여측정전후의필터의무게를측정하는장치이다. 틴달로 미터(tyndallometer)[공기중먼지의양(量)의측정용과먼지마스크ㆍ필터등의시험용 의것]도이범주에속한다. 이장치는흑색유리로만든더스트체임버(dust chamber)ㆍ 광원ㆍ프리즘측정장치를갖춘광도계헤드(photometric head)와회전각측정용눈금을 매긴원판(graduated circular scale)으로구성되어있다. (12) 산소계(oxygen meter) : 액체중의용해된산소를측정하는것이며, 편광측정용셀 (polarometric cell)을사용하거나용존산소와탈륨과의화학반응(전해질전도도의변화의 측정)을이용하는것이다. (13) 전기분해자동기록분석기(polarographic analyser) : 액체의구성요소를측정하는것. 예: 용액에가라앉은전극의전류/저항관계를측정하고평가하는것으로물에용해된금속의 흔적을분석하는것. (14) 습식화학분석기(wet-chemical analyser) : 액체의유기나무기구성요소를측정하는것. 예: 금속ㆍ인ㆍ질산ㆍ염산ㆍ화학적산소요구량(COD : Chemical Oxygen Demand)과총 유기탄소(TOC : Total Organic Carbons) 같은필수불가결한매개변수를분석하는것. 이분석기는시료조제장치ㆍ분석장치(이온감응전극ㆍ광도계ㆍ전기분해자동기록기가 부착된것)ㆍ조정장치(자동분석기상에부착된것)로구성된다. (15) 점도계(viscometer)와이와유사한기기: 점도(viscosity)(즉, 액체의내부마찰) 측정용의 것이다. 이들은다음의것을기반으로한다. (ⅰ) 모세관의원리(principle of the capillary tube) : 즉, 일정한압력하에액체가모세관을 통과하는시간을측정하는식의것[예: 오스트발트(Ostwald)점도계ㆍ잉글러(Engler) 점도계등] 〔원문 ⅩⅧ-9027-4〕 90.27 (ⅱ) 고체와액체사이의마찰효과에의하는것, 또는 (ⅲ) 액체를통하여볼(ball)이낙하하는데걸리는시간에의하는것 (16) 편광기(polariscope)(strain viewer) : 유리의내부응력측정용의것[예: 응력(strains)은 급냉ㆍ서냉(annealing)ㆍ용해등의결과를나타내는것으로서, 그유리를쉽게파괴되도록하는 것]. 주로전등이있는체임버(chamber)ㆍ산광기구(light diffusion device)ㆍ편광자(polariser) ㆍ편광망원경(polarising telescope)으로구성된다. 유리의부력은광채로나타낸다. (17) 팽창계(expansion meter) : 강(鋼)ㆍ금속합금ㆍ코크스(coke) 등의온도변화에따른 신축을측정하는것이다. 대부분의것은기록식이다(기계식기록이나사진기록). (18) 다공성(多孔性: porosity)이나투과성(permeability)의측정장치(물ㆍ공기ㆍ그밖의 기체등에대하여) : 포로시미터(porosimeter)나투자율계(permeameter)(투자율측정용 의투자율계와혼동해서는안된다)로불린다. 종이ㆍ방직욕섬유ㆍ직물ㆍ플라스틱ㆍ가죽ㆍ 모래등에사용한다. (19) 액체의표면장력(surface tension)이나계면장력의측정장치[예: 토오션밸런스 (torsion balance)] : 액체의표면이나계면장력은보통다음세가지요소중의하나에 의하여결정된다. 일정한모세관으로부터떨어지는방울의무게(일정량의액을가진방울의 수)(방울중량법) ; 일정직경의모세관중을액체가상승하는높이(모세관상승법) ; 액면에 뜬링(ring)을액면으로부터분리하는데소요되는힘. (20) 삼투압측정용기기(삼투압계) : 즉, 2종의혼합이가능한액체를반투막으로서로분리시켜 놓았을때생기는압력으로서두액체에는부분적이지만불균등하게서로침투할수있는 것이다. (21) 광유(鑛油)와그유도체(예를들면, 타르ㆍ역청ㆍ아스팔트)시험장치: 광유(鑛油)의인화점 (flash point)ㆍ경화점(setting point)ㆍ유동점(flow point)ㆍ방울점(drop point) 등, 파라핀 왁스(paraffin wax)의녹는점(melting point), 함수량(water content), 불순물함유량(dirt content), 유황함유량(sulphur content), 그리스(grease)와타르의농도(consistency), 흐림점 (cloud point), 냉점(cold point) 등을측정하는기기를포함한다. (22) pH미터와rH(redoxpotential)미터: pH미터는용액이나혼합물(중성인순수)의산도 (酸度: acidity)나알칼리도(alkalinity)의측정에사용하는것이며; rH미터는용액의산화력 이나환원력의측정에사용하는것이다. 이러한계기는수많은여러가지원리에이용하는 것이나; 가장보통의것은전위차측정법에사용한다. 이것은용액의pH나rH의값 (value)에비례되는전위차(potential difference)를설정하기위하여전극을이용한다. 이러한 계기는측정외에자동조정에도사용한다. (23) 전기영동(電氣移動: electrophoresis) 분석용기기: 직류가용액중을흐를때에발생 되는농도(concentration)의변화를이용하는것. 하전립자(荷電粒子: charged particle)는 생성물의성질에따라서로다른속도로이동한다. 이기기는보통광전지와광학적밀도의단위로직접도수를매긴밀리암페어계(milliammeter)로 구성되는광도계(photometric device)를갖추고있다. 여러가지용액(단백질ㆍ아미노산등의)의 분석ㆍ플라스마(plasma)ㆍ호르몬ㆍ효소ㆍ병균등의검사와중합(重合: polymerisation) 현상의연구에사용한다. 〔원문 ⅩⅧ-9027-5〕 90.27 (24) 크로마토그래프(chromatograph)(예: 가스ㆍ액체ㆍ이온ㆍ박층크로마토그래프) : 가스나 액체의구성성분을측정하는것. 분석해야할가스나액체는흡수성물질의칼럼이나얇은 층(thin layers)을통과하여검출기로측정된다. 분석에있어서가스나액체의특징은가스나 액체가흡수성물질의칼럼(columns)이나박층(thin layers)을통과할때걸리는시간으로 표시가되며, 분석해야할다른구성성분의양(量)은검출기의출력신호의강도로표시한다. (25) 전자식적정(滴定: titration)장치: 측정용전극을사용하여물ㆍ은염(silver salt)ㆍ 할로겐등을적정(滴定)하는것 (26) 물질의유전상수(dialectric constant)ㆍ전기전도율(electrical conductivity)ㆍ전자기력 흡수율(absorbtion of electromagnetic energy)ㆍ적외선복사율(infrared radiation)에 기초를둔분석기기(때때로"고체의수분측정기(moisture meters for solids)"라고불린다) (27) 전도도계(conductivity meter) : 전해질전도도나액체중에용해되어있는염(salt) ㆍ산(acid)ㆍ염기(base)의농도를측정하는것 (28) 광전지농도계(photoelectric cell densitometer)와광전지미소농도계(微小濃度計: microdensitometer) : 분광사진의농도측정이나사진에기록되어있는여러가지현상 의분석용으로사용한다. (29) 광도계(photometer) : 광(光)의명암도(intensity of light)를측정하는것. 측정하여야될 광원과표준광원은일정한면위를동일한조도로조명하도록놓아서광도를측정하는장 치이다. 두개의광원의조도를비교하는대신에스펙트라(spectra)로비교하는것도있다. 이때사용하는계기를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라고한다. 광도계는여러가지의광학적처리와분석에널리사용한다[농도ㆍ고체의광택도나투명도; 사진용의건판이나필름의노출도[덴시토미터(densitometer)] ; 투명이나불투명물질(고체나 용액)의색의깊이등의측정용]. 사진이나영화의촬영에사용하는광도계는“노출계(exposure meter)”로불리는것으 로서노출시간의측정이나렌즈의구경을결정하는데사용하는것도있다. (30) 조도계(luxmeter)[광원(光源)의조도(intensity)를럭스(lux)단위로측정하는데사용한다] (31) 열량계(calorimeter) : 고체․액체ㆍ기체에의하여흡수되거나방출되는열량을측정하 는것. 그주요한범주에는다음의것이있다. (A) 빙열량계(氷熱量計: ice calorimeter) [분젠(Bunsen's) 빙열량계] : 얼음이녹아서 생성되는빙량의변화를원리로하는것. 이들은얼음으로둘러싸여진시험관이수조 (水槽) 중에잠긴것과수은을넣은눈금을매긴관으로구성된다. (B) 발열형열량계[베르틀로(Berthelot) 열량계] : 열량의이전을기본원리로하는것. 주로 수조(水槽) 중에물을채운칼로리미터자(calorimetric jar)를넣은것으로, 교반기(stirrers) 와온도계가부착되어있다. 다음두종의열량계는동일한원리에의하는것이다. 즉: (ⅰ) 가스나액체연료의비열(specific heat) 측정량계: 일정량의가스나액체연료를 연소시킨연소실에물을순환시켜, 입구와출구에서수온의차이를측정한다. (ⅱ) 봄(bomb) 열량계: 물질의연소열을측정하는데사용한다. 기본적으로일정량의 고체나액체시료와가압산소를넣은강(鋼)으로된봄(bomb)으로되어있다. 적당 한장치로시료를산소속에서점화시켜발생열량을유수열량계(water calorimeter) 에봄(bomb)을놓아서측정한다. 〔원문 ⅩⅧ-9027-6〕 90.27 이호에는공업용열량계도포함되며; 이것은일정한발열량을가진가스발생기에부착 된다. 다만, 소정의발열량을유지시키기위하여가스혼합비율조정장치를결합시킨열량계는 제외한다(제9032호). (32) 빙점계(氷點計: cryoscope)와비점계(沸點計: ebullioscope) : 실험실용(laboratory) 유리제품의속성을가진것은제외한다(제7017호) (33) 체외진단(in vitro) 검사용으로임상실험실에서사용하는기기 * * * 이호에는시료를현미경시험에사용하기위하여그두께를엷게절단하는데사용하는마이 크로톰(microtome)도분류한다. 마이크로톰에는수동식(직선형면도칼모양의것), 회전식, 활주 이동식(sliding carriage type)(수평면이나경사면)의여러가지의것이있다. 부분품과부속품 이류의주제1호와제2호의규정에의하여(총설참조), 앞에서설명한기기에전용하거나 주로사용하는것으로인정되는부분품과부속품도이호로분류한다. * * * 이호에서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실험실용의내화제품[레토르토(retort)ㆍ자(jar)ㆍ도가니(crucible)ㆍ컵ㆍ배스(bath)ㆍ이와유사한것] (제6903호)ㆍ도자성의이와유사한물품(제6909호) (b) 실험실용의유리제품(제7017호)(아래의상세한내용참조) (c) 제9011호나제9012호의현미경류 (d) 정밀저울(제9016호) (e) 엑스선장치(제9022호) (f) 제9023호의실물설명용기기 (g) 특정재료의시험용기기(제9024호) (h) 제9025호의액체비중계ㆍ온도계ㆍ습도계나이와유사한기기(실험실용인지에상관없다) (ij) 제9026호의기기 * * * 〔원문 ⅩⅧ-9027-7〕 90.27 이호와제7017호(실험실용유리제품)의두호범위모두에해당할가능성이있는물품의분류 이경우물품분류는다음사항에의한다. (1) 그물품의유리제품의본질적인특성(essential character)을갖춘것은눈금의유무나 고무등으로만든부수적인정지장치ㆍ연결장치등이있는지에상관없이보통특정한기기로 알려진것이라할지라도이호로분류하지않는다. (2) 일반적으로기기가일부는유리로구성되어있으나주로다른물질일경우이거나유리부분이 프레임(frame)ㆍ대(mount)ㆍ케이스(case)ㆍ이와유사한물품에결합하거나영구적으로 고정되어있는경우에는유리제품의본질적인특성을잃은것으로본다. (3) 유리제부품을압력계ㆍ온도계등의측정기기와결합시킨것은실제적으로이호에속하는 기기로판단하는기초가된다. 따라서단순히눈금을매긴유리제품으로된다음과같은기기는제7017호에해당한다. 낙산측정기(butyrometer)ㆍ락토부티로미터(lactobutyrometer)와이와유사한낙농품검사용기기; 단백측정계 (albuminometer)ㆍ요소측정기(ureometer) ; 공기중의산소측정기(eudiometer) ; 체적(體積)측정기(volumenometer) ; 질산측정기(nitrometer)ㆍ킵(Kipp)의장치ㆍ킬달(Kjeldahl)의장치ㆍ이와유사한것; 칼슘측정기(calcimeter) ; 분자량결정등에사용하는빙점계(氷點計: cryoscope)ㆍ비점계(沸點計: ebullioscope) * * * 이호에는또한저출력ㆍ소형ㆍ일반적구조의관점에서명백히실험실에서사용하도록의도한것(예: 시료의 조제나처리용에사용하는것)이라할지라도제16부에분류하는타입의기기(전기식인지에는상관없다)는 제외한다. 따라서이호에는오븐ㆍ가압멸균기ㆍ건조용이나스팀용의오븐이나캐비닛(cabinet) ; 데시케이터; 크러셔(crusher)ㆍ믹서; 원심분리기; 증류기(stills)ㆍ프레스(press) ; 필터(filter)와필터프레스(filter press) ; 교반기(攪拌機: stirrer) ; 등을제외한다. 가열장치[분젠버너(Bunsen burner)ㆍ스팀히팅배스(steam-heating bath) 등]ㆍ도구ㆍ실험용가구(예: 실험대 ㆍ현미경대ㆍ약품장등)ㆍ브러시는각해당되는호에분류한다(제15부ㆍ제94류ㆍ제96류). 〔원문 ⅩⅧ-9028-1〕 90.28 90.28 - 기체ㆍ액체ㆍ전기의적산(積算)용계기(그검정용계기를포함한다) 9028.10 - 기체용계기 9028.20 - 액체용계기 9028.30 - 전기용계기 9028.90 - 부분품과부속품 이들계기에는일반적으로측정되는유량(fluid flow)이나전기량(electrical quantity)에비례하는 속도로움직이는기구가갖추어져있다. 이들은흔히본관의측관이나분기로에부착되었거나 측정용변환기에연결되어있어서유량의일부만이통과되지만보조관이나본관을통과하는 전체통과량을지시하도록눈금이매겨져있다. 기체ㆍ액체ㆍ전기의적산(積算)용계기(supply or production meter)는기록용시계기구ㆍ 제어장치ㆍ신호장치등을작동시키기위한간단한기계식이나전기식의기구와부착된것인지 아닌지에상관없이이호로분류한다. (Ⅰ) 기체ㆍ액체의적산(積算)용계기(supply or production meter) 이들계기(meter)는관(pipe)을통과하는유량을체적(體積: volumeric)의단위로측정하는것 이다. 다만, 유속측정용의유량계(flowmeter)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9026호). 이호에는가정용의것ㆍ공업용의것ㆍ표준계기(일반용계기의정확도시험용)를포함한다. 또한간단한형식의것외에최대ㆍ선납ㆍ요금계산등의계기와같은특수계기도이호로분류 한다. 적산(積算)용계기(supply or production meter)는주로측정장치[터빈식ㆍ피스톤식ㆍ다이어 프램식(diaphragm) 등]ㆍ유입조절기구(보통슬라이드밸브)ㆍ전달기구[엔드리스스크루(endless screw)ㆍ캠축ㆍ기어ㆍ그밖의장치]ㆍ기록장치나지시계기[포인터식(pointer type)식이나드럼식 (drum type)]로구성되며, 기록장치와지시계기는둘다를갖출수도있다. (A) 기체의적산(積算)용계기 (1) 습식계기(wet meter) 이측정장치는일반적으로여러개의구획으로구분된드럼(drum)이나휠(wheel)로되어 있으며; 이러한드럼이나휠은반이상으로액체(물ㆍ기름등)를넣은원통내에서회전 되도록만들어졌다. 계기에들어가는가스가드럼의물에잠긴구획을채워서그실을수면 위로올림으로써드럼이회전된다. 이드럼의회전수를계수기구에의하여지시한다. 계기의다른형[회전식의벨미터(bell meter)]은가스가체임버(chamber) 속을연속적으로 들어왔다나갔다하는벨(bell)로구성되며; 그벨은경사축주위를회전하도록중심으로 안내되며, 이경사축은계수기구의구동스핀들에부착시킨크랭크된암(arm)에연결되는 것이다. (2) 건식계기(dry meter) 이계기에는여러가지의형식이있다. 측정장치는피스톤ㆍ격막(diaphragm)ㆍ익차(翼車) 팬휠(fan wheel)로구성되며, 가스의압력으로작동되어계수장치에연결한다. 보통의것은 두개의칸막이로구분한박스로구성되며, 각실은또한중앙격막(central diaphragm)에 의하여나눠진다. 가스는연속적으로이네개실을출입하여격막(diaphragm)의신축운동이 계수장치를작동시켜준다. 〔원문 ⅩⅧ-9028-2〕 90.28 (B) 액체(liquid)의적산(積算)용계기[냉수나온수ㆍ광유(鑛油)ㆍ알코올ㆍ맥주ㆍ와인ㆍ밀크등]. 다만, 제8413호의액체용펌프(계기를갖춘것도포함한다)는포함되지않는다. 이계기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익차식계기(impeller or fan wheel meter) 이계기는액체의용적을그속도로부터추론하는것이기때문에인퍼렌셜미터 (inferential meter)라고도불린다. 측정기구는액체의유속에비례하여회전하는팬휠 (fan wheel)이나임펠러(impeller)로구성되며이회전이계수기구를작동시켜준다. (2) 격막계기(diaphragm meter) 이들계기는앞에서설명한건식가스적산(積算)용계기와유사하다. 주철제의실린더는 그속에신축성의격막(diaphragm)에의하여두개의실로나눠지며, 이격막은두개의 실에액체를채워주거나비워줌으로써넓혀지거나축소되도록해준다. 이러한운동이 계수장치를작동시켜주는것이다. (3) 왕복피스톤식계기(reciprocating piston meter) 이계기는실린더내를왕복하는한개나수개의피스톤으로되어있다. 마치증기기관의 경우와같이슬라이드밸브(slide valve) 장치는액체를피스톤의상하로상호적으로향하게 하여플러그코크(plug cock)를개폐시킨다. 피스톤의동작은기어(gear)로계수기구에 전해진다. (4) 원판피스톤식계기(disc-piston meter) 이들계기에있어서는피스톤이회전원판으로대체된것으로서이것은구형의체임버 (chamber)를액체가채워졌다비워졌다하는두개의동등한실로나누어준다. 이원판의 진동운동의결과가계수장치에기어로연결한다. (5) 회전피스톤식계기(rotary piston meter) 이들계기의한형은부분적으로체임버(chamber)를가로질러돌출된반경방향의칸막 이를갖춘원통형체임버로구성되어있다. 측정기구는원통형의피스톤으로그측벽이 분리되어있어서칸막이위에부착시키도록되어있다. 격실에액체가유출입하면실린더가 진동[반회전(semi-rotary)]되며, 이동작은기어(gear)로계수기구에전해진다. 이계기의다른형에있어서는체임버(the working chamber)에칸막이가없어, 타원형의 피스톤을회전시키는것도있다. 또한경우에따라서칸막이를한구체내에회전콘 (nutating cone)을갖춘것도있다. 위의항목(2)부터(5)까지에언급된계기는용적형계기타입(positive displacement type)으로알려져있다. (Ⅱ) 전기의적산(積算)용계기(supply or production meter) 이계기에는소비전기량의측정용[시간당암페어수(ampere-hours)나그의적산값(積算値: multiples)](전류계)의것이나소비전력량의측정용[시간당와트수나그의적산값(積算値)] (전력계)의것이있다. 전압이일정한경우에전류계는시간당와트수[또는그의적산값(積算値)]로 눈금이매겨져있다. 이러한계기에는직류용의것과교류용의것이있다. 전압계ㆍ전류계ㆍ전력계등의기기와같이단순히전기량만을측정하고소비전기량이나소비전력량의총량을 적산기록하지않은것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9030호). 〔원문 ⅩⅧ-9028-3〕 90.28 이호에포함되는전기의적산(積算)용계기(electricity supply meter)에는다음과같은주요한 형식의것이있다. (A) 전동기형계기(motor meter) 이계기는한개나수개의유도자ㆍ그회전속도가소비전기량이나소비전력량에비례되는 회전자(전기자)ㆍ계수기구ㆍ지침식이나드럼식지시계(이두가지를결합시킨것)로구성 되어있다. 전동기형계기에는보통와(渦)전류제동장치(eddy current brake)가갖추어져있다. 이것은 한개나수개의영구자석의극사이에서회전될때에와(渦)전류를발생시키는금속제동판 (metal brake-disc)으로되어있다. (B) 정전형계기(static meter) 이계기는본질적으로전자정전(electronic static)형소조립물[예: 지시장치가장비된 증배기(增倍器: multiplier)나정량기(quantifiers)]로구성되는데소비전기량과직접비례하여 전류나전기저항을발생시킨다. 지시장치는기계식(포인터나드럼포인터가부착된것)이나 전자식의것이있다. 이계기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전납(前納: prepayment) 계기 (2) 다율계기(multiple-rate meter)(둘이상의서로다른율로공급되는전기량을계산하는것) (3) 최대수요전력계(maximum meter)[일정기간동안의평균부하(average load)의최대치를 지시하는것] (4) 피크형계기(peak meter)(최대치를넘은소비전력을지시하는것) (5) 초과전력량계(excess meter)(최고상승점계기와유사하며총사용전력량도지시하는것) (6) 충격계기(impulsing meter)[펄스(pulse)송신기를부착한것] (7) 무효전력량계(reactive meter) (8) 전시계기(demonstration meter) (9) 직류계기(direct current meter) : 볼트아워(Vh)계기ㆍ암페어아워(Ah)계기ㆍ와트아워 (Wh)계기 (10) 펄스입력(pulse input)을갖춘계기[충격계기(impulsing meter)에연결용] : 전력소비 기록기와합계장치나최대치장치(지시나기록)나초과장치등이부착된것 (11) 표준계기(standard meter) : 그밖의계기의검사와눈금측정용에사용한다. 부분품과부속품 이류의주제1호와제2호의규정에의하여(총설참조), 이호의계기의부분품과부속품으 로서별도로분리하여제시하는것은이호로분류한다. 〔원문 ⅩⅧ-9029-1〕 90.29 90.29 - 적산(積算)회전계ㆍ생산량계ㆍ택시미터ㆍ주행거리계ㆍ보수계와이와유사한계기, 속도계와회전속도계(제9014호나제9015호의것은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 (stroboscope) 9029.10 - 적산(積算)회전계ㆍ생산량계ㆍ택시미터ㆍ주행거리계ㆍ보수계와이와유사한계기 9029.20 - 속도계와회전속도계,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9029.90 - 부분품과부속품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모든종류의단위(회전수ㆍ항목수ㆍ길이등)로합계량을지시하는적산(積算)용계기 (counter)나지급요금을지시하는적산(積算)용계기. 다만, 제8473호에분류하는종류의 합계장치ㆍ제9028호의가스ㆍ액체ㆍ전기적산(積算)용계기와제9017호나제9031호의면 적계(opisometer)나곡선계(planimeter)는이호에서제외한다. (B) 회전속도나선(line)속도를시간적요소에따라지시하는계기[회전속도계(tachometer)와 속도계)(speed indicator)](제9014호나제9015호의것을제외한다) (C) 모든종류의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이러한기기들은기록용시계장치를장착했는지, 경보장치ㆍ제어장치ㆍ제동장치등을작동시키기 위한간단한기계식이나전기식의기구를부착했는지에상관없이이호로분류한다. (A) 적산(積算)용계기(counting device) (1) 적산(積算)회전계(revolution counter) 기계부분의회전수(예: 축의회전수)의적산(積算: count)용계기이다. 주로지침식이나 드럼식의지침계에연결된구동축으로되어있으며, 보통눈금을영으로다시놓는장치도 갖추고있다. 계기는회전부분에직접(경우에따라회전부분은전동장치그자체를구동시 킨다)이나원격조작에의하여연결한다. 구동축은회전부분의회전운동ㆍ왕복운동ㆍ맥동 (脈動: pulsating movement)에의하여구동된다[예: 부호기(encoder)]. 다만, 적산(積算)회전계(revolution counter)를갖춘사(絲)등급별권취(卷取)릴(yarn grading winding reel)ㆍ토쇼미터(torsiometer)ㆍ이와유사한시험용의기기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9031호)는점을유의 해야한다. (2) 생산량계(production counter) 생산량계의구조는적산(積算)회전계(revolution counter)에유사하다. 생산량계는길이 의측정(예: 방적이나연사) ; 기계의동작수의계수(자동저울ㆍ펌프ㆍ방직기의북침등) ; 생산물의계수(윤전기의인쇄매수ㆍ컨베이어벨트의운반물품ㆍ은행권등)에특히사용하 는것이다. 실제로이와같은용도로사용하는계기는일반적으로길이나단위수량을표시 하기위해이용된적산(積算)회전계(revolution counter)이다. 전자식생산량계(electronic production counter) : 광전지(photoelectric cell)에낙하 하는빔(beam)을차단하여생산물을적산(積算: count)하는것. 기록장치는빔을통과하는 생산량의수를계산한다. 〔원문 ⅩⅧ-9029-2〕 90.29 이그룹에는다중식적산(積算)계기(multiple counter)도포함한다(예: 동일기계가생산 되는수종의제품계산에사용하는것). 또한자동전화교환기의전화사용회수계수용의전자(電磁)식적산(積算)계기(electro-magnetic counter)도이그룹에포함한다. 이들은보통전자석(electro-magnet)을내장하여전류의펄스 (pulse)가권선을통과할때마마기록기구를(회전기록기형의롤러등) 한번작동시키는것 이결합되어있다. (3) 기계ㆍ전동기등의작동시간지시용적산(積算)계기(counter)[타임미터(time meter)나 아워미터(hour meter)] 실제에있어서는작동시간의검정용회전적산(積算: count)계기이다. (4) 입장객적산계(entry counter) 박물관ㆍ공원ㆍ경기장등의입구에있는회전식입구나그밖의장치에부착되어있으며, 입장객의수를기록하는것이다. (5) 빌리아드미터(billiards meter) 스코어의기록용으로보통수동식의기계식적산(積算: count)계기(롤러형과이와유사 한것)이다. 경기시간지시계이나시간을기초로하여지급요금을지시하는계기로서시계무브먼트(movement)에 의하여동작되는계기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9106호). 당구의점수기[볼(ball)식이나슬라이드식의것] 는제9504호에분류한다. (6) 짧은시간단축측정용기기: 시계형의무브먼트(movement)[동기(同期)무브먼트(synchronous movement)를포함한다]를갖추지아니한측정기기는제91류에서제외한다. 전자식임펄스 카운터(electronic impulse counter : scaler)도이호에포함한다[예: 버스ㆍ기차등에 탑승하는승객적산계(積算計: counter)]. (7) 택시미터(taximeter) 일반적으로시계의무브먼트(movement)를갖추고있으며, 시간과거리에따라정확한 요금을지시한다. (8) 주행거리계(mileometer) 수송수단용의적산(積算)용계기(revolution counter)로서보통선(線: linear) 거리단위 (마일ㆍ킬로미터등)로검정되는것이다. 대부분의주행거리계는속도계(speed indicator)와 결합되어있다. (9) 보수계(pedometer) 이계기는시간식기구를갖추고있으며, 대략의거리측정에사용한다. 매일보마다바퀴 의열을일단위식전진시키는진자(pendulum)를갖추고있으며, 거리는합계보수(合計步 數)와보폭(步幅)에의하여계산한다. (10) 휴대용적산계(hand-held counter) 이계기는보통고정된범주의4단위숫자이하로판독한다. 사용자는버튼을눌러서표 시부가활동을하게하여적산(積算: count)한다. 〔원문 ⅩⅧ-9029-3〕 90.29 (B) 속도계와회전속도계 속도계와회전계는회전ㆍ속도ㆍ출력등을시간의단위로지시한다는점에서, 앞에서설명한 (A)의적산(積算)회전계나생산량계와구별된다(예: 분당회전수ㆍ분당마일수ㆍ시간당킬로 미터수ㆍ분당미터수). 이러한계기는보통차량(자동차ㆍ모터사이클ㆍ자동차ㆍ기관차등)이나 기계(전동기ㆍ터빈ㆍ제지기계ㆍ인쇄기계ㆍ직물기계등)에장착되어있다. 이호로분류하는속도계와회전계는보통다음에열거된원리의어느하나의기능을한다. (1) 시계식(chronometric system) 측정기구는시계무브먼트(movement)와결합되어있다. 때로는시간을별개의크로노 그래프(chronograph)로측정하는것도있는데; 이경우에는두개의기기가각해당호에 분류한다. (2) 원심식(centrifugal system) 스프링으로지지(支持: hold)되는수직의조속기(調速機)암(vertical governor arm)이구 동축으로회전한다. 조속기(調速機)암으로운반하는한쌍의추(weight)는원심력에의하여 중심보다외측으로이탈하며, 그거리는속도에비례한다. 이변위(거리)는지시계에전달 한다. (3) 진동식(vibration system) 진동식은증기터빈(turbine)ㆍ펌프ㆍ압축기ㆍ전동기등의고속기계에사용한다. 기계의 프레임(frame)이나베어링의기계적공진에의하여눈금을매긴리드(reed)가기계의회전수에 비례하여진동한다. (4) 전자(유도)식[magnetic(induction)system] 영구자석을구동축으로회전시키면자계(磁界) 내에놓인구리나알루미늄의원판에와(渦) 전류(eddy-current)를발생한다. 이전류는자석의회전속도에비례한다. 이리하여원판이 회전되나, 이회전은제어스프링으로상당히억제한다. 이원판은속도계의지침에연결되어 속도를지시한다. (5) 전기식(electrical system) 광전지(photoelectric cell)가부착되거나기계에부착된임펄스발생기(impulse generator)로 조작되는것 이호의속도계와회전속도계는고정식이나휴대식ㆍ단순이나복합기능(예: 최고나최저)ㆍ 차동장치(두개의속도의차를퍼센트로지시하는경우)를가질수있으며, 누적계나시간계나 도표기록장치가결합된경우도있다. 이호에는동시에속도ㆍ주행거리ㆍ작동과정지시간을 기록하는기기도포함한다. 〔원문 ⅩⅧ-9029-4〕 90.29 (C)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는움직이는기계를마치서서히움직이거나정지되어있는 것처럼관측할수있는것이며; 또한회전운동이나왕복운동의속도를측정하는데도사용될수 있다. 후자(속도측정)의경우에는오히려스트로보스코프식회전속도계(stroboscopic tachometer) 로서널리알려져있다. 스트로보스코프는관측하여야할기구에섬광을일정한간격으로연속 적으로조사(照射)함으로써마치정지되어있거나서서히움직이는상태가되는원리를이용하 는것이다. 관측할기구를연속적으로조명하여시야를가로막는광학장치(방사상의한개부터 수개까지의세공이나창을갖춘원판)를통하여관측하거나; 암실에서주기적으로극히단시 간조명(flash)에의하여관측된다. 회전체나왕복운동체의속도의측정은앞에서설명한원판 의속도나섬광의주기를마치정지상태로보이게하여확인한다. 연속조명(permanent illumination)의원리에의한스트로보스코프는주로한개부터수 개까지의창을갖춘시계구동장치ㆍ속도조정기ㆍ접안경ㆍ눈금있는드럼(보통분단위의회전수) 으로구성되어있다. 주기적조명(periodic illumination)의원리에의한기능을하는스트로보스코프는앞에서 설명한것과비교하여섬광장치가있는점에서구별된다. 가장간단한형의것은보통의전구ㆍ 섬광의주기를제어하는속도조정기를갖춘모터ㆍ눈금판(graduated dial)으로구성되어있다. 섬광전원으로가스입방전관을사용하는것도있다. 이러한가스방전스트로보스코프는구조가 보다복잡하며, 따라서사진이나영화의촬영에사용하며; 이러한것은때때로카스터(castor) 나롤러(roller)에부착되어있다. 회전체나왕복운동체의측정에필요한섬광은그운동체자체 에의하여제어한다. 동시성(synchronisation)을갖게하기위해서는스프링식차단기ㆍ광전지ㆍ전 자계전기등을사용한다. 사진용이나영화용카메라로서스트로보스코프에영구히결합되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각해당호에 분류한다. 스트로보스코프는특히전동기ㆍ변속기어ㆍ섬유기계[스핀들ㆍ감기(reeling)용기계ㆍ카드ㆍ 셔틀등의부분품]ㆍ제지기계ㆍ인쇄기계ㆍ공작기계등의관측이나속도측정에사용한다. 또한 의학분야에서성대(vocal cord)의진동의시험에도사용한다. 부분품과부속품 이류의주제1호와제2호의규정에의하여(총설참조), 이호기기의부분품과부속품으로 서별도분리하여제시하는것은이호로분류한다. 〔원문 ⅩⅧ-9030-1〕 90.30 90.30 -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ㆍ스펙트럼분석기와그밖의전기적양의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제9028호의것은제외한다),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 주선이나그밖의전리선의검사용이나검출용기기(+) 9030.10 - 전리선의검사용이나검출용기기 9030.20 -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와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 - 전압ㆍ전류ㆍ저항ㆍ전력의측정용이나검사용기기(반도체웨이퍼나소자의측정용 ㆍ검사용은제외한다) 9030.31 -- 기록장치가없는멀티미터 9030.32 -- 기록장치를갖춘멀티미터 9030.33 -- 기타(기록장치가없는것으로한정한다) 9030.39 -- 기타(기록장치를갖춘것으로한정한다) 9030.40 - 전기통신용으로특별히설계된그밖의기기[예: 누화계(cross-talk meter)ㆍ게인 측정계(gain measuring instrument)ㆍ만곡률계(distortion factor meter)ㆍ잡음전압계 (psophometer)] - 그밖의기기 9030.82 -- 반도체웨이퍼나소자(집적회로를포함한다)의측정용이나검사용 9030.84 -- 기타(기록장치를갖춘것으로한정한다) 9030.89 -- 기타 9030.90 - 부분품과부속품 (A)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그밖의전리선의 검사용이나검출용기기 이러한기기는과학적인조사나산업용(야금ㆍ석유의시굴등)으로사용하며, 또한생물학이나 의료용(방사성탐침과접속하여)으로도사용한다. 여기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전리조(電離槽: ionisation chamber)를갖춘검출장치: 전리조에들어있는두개의전극 사이에전위차가발생한다. 방사선이전리조에들어갈때전리되는이온은전극에흡인되며, 그결과일어나는전위차(potential difference)의변화를증폭시켜측정한다. (2) 가이거계수기(Geiger counter) : 계수관내의전극사이에고(高)전위차가지속되고, ; 입사 (入射: incoming)되는방사선으로전리되는이온은가속되어서, 차례로관(tube) 내의기체가 전리된다. 이리하여발생되는임펄스(impulse)를계수화한다. 〔원문 ⅩⅧ-9030-2〕 90.30 이호의전리조(電離槽: ionisation chamber)장치와가이거계수기(Geiger counter)는보통 전리조나계수관ㆍ증폭기ㆍ전원장치ㆍ계수회로나지시계기로구성되며이러한모든단위는 동일한케이스에장치되는경우가많다. 때에따라서전리조나계수관을제외한모든장치가 동일케이스에있으나, 이러한형의것[완성시키기전에전리조나계수관을요하는것]도이호로 분류한다(주로완성장치로서), 이러한단위별장치가분리하여제시하는경우에는이류의총설에 의하여분류한다. 상당한시간(예: 24시간)의합계방사선량측정용의전리조에는보조증폭장치등은갖추지않 았으나, 전리조를통과하는방사선의전량(全量)을지시하는극히경량(輕量)의지침(moving pointer)을갖추고있어서이것을현미경으로읽는식의것이있다. 이러한전리조(ionisation chamber)(종종만년필과비슷한형태인것이있다)는그자체완성측정장치인것으로이호로 분류한다. 섬광계수기(scintillation counter)도이호에포함한다. 이계수기는광전지와전자증배장치 로만든장치[광전자배증관(光電子增倍管: photomultiplier)]로구성되는것으로서, 방사량이 일부의결정(crystal)[황화아연ㆍ탈륨활성옥화나트륨ㆍ안트라센(anthracene)ㆍ테트라페닐부타디엔 (tetraphenyl-butadiene)을포화시킨플라스틱재]의형광을발하는원리에의하여측정ㆍ검출되는 것이다. 결정(crystal)은방사선원과계수장치의일방의전극과의사이에놓이게된다. 이그룹은다음의것도포함한다. (1) 방사선선량계(線量計: dosimeter)와이와유사한엑스선의강도(intensity)와투과력 (penetrating power)의측정용이나시험용의방사선기기 (2) 우주선(cosmic radiation)이나이와유사한방사선의측정용기기 (3) “열전퇴(熱電堆: thermopile)”중성자검출기와중성자검출기용의관(tube)(붕소ㆍ3플루 오르화붕소나산소유형의것ㆍ방사능핵분열생성물을이용한것)이결합된측정이나검출용 기기 (4) 액체나고체섬광체가결합된방사선검사기나검출기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섬광계수기를결합하여이들로부터얻은데이터를의학적진단을위하여아날로그신호로변환하는장치 [예: 감마카메라(gamma camera)ㆍ섬광스캐너](제9018호) (b) 방사선원(原)(특히인공의동위원소)을결합하도록설계제작된측정용이나검사용의기기(예를들면, 재료의두께[시트(sheet)ㆍ라이닝(lining)이나이와유사한것]ㆍ측정계기(포장내용량감시장치ㆍ저속 기류측정기(동위원소풍속계) 등(제9022호) 〔원문 ⅩⅧ-9030-3〕 90.30 (B)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분석기와 그밖의전기적양의측정용이나검사용기기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와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는전기적양(量)(전압ㆍ전류등)의 급속한변화를관측하거나기록하는데사용한다. 이기기는대체로다음의세가지종류로구분 한다. (a) 더델(Duddell)의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 : 보통거울(mirror)을갖춘팽팽한선의 루프(loop)로구성되는코일(coil)이전자계내에서움직이도록된것. 이주기적현상은직 접젖빛유리판으로관측하거나사진용테이프로기록한다. (b) 연철형(soft iron)과조각형(graver type) 오실로그래프: 불변(不變) 자계(磁界) 내의 연철(軟鐵)의대(strip)에작용하는코일을갖춘것. 한쪽끝에지침을갖춘경량의봉(rod) 을스트립(strip)에고정시켜, 이것이현상을추적한다(예: 초산섬유소가도포된테이프의 절단에의해서). (c) 음극선관오실로스코프(cathode-ray oscilloscope)와음극선관오실로그래프(cathode-ray oscillograph) ; 음극선이정전력(electrostatic force)이나전자력(electro-magnetic force)에 의하여편향되는모양을기록하는것이다. 한개부터그이상의장치로되는경우도있으며, 이기기는주로음극선관ㆍ피딩(feeding)용장치와변압기ㆍ증폭기ㆍ스캐닝(scanning)기구 와그밖의보조기구와경우에따라서전자스위치로구성된다. 기억장치가결합된오실로스 코프[절연된급속과도(過度) 현상(rapid transient phenomena)의조사에사용한다]는음극 선관과연계된수치관으로장비되어있다. 앞에서설명한첫번째유형에서신호의상 (image)은음극선상에계속표시한다. 앞에서설명한두번째유형에서신호는기억장치에 기록되어스크린을통해볼수있도록원상회복한다. * * * 스펙트럼분석기(spectrum analyser)는전기적입력신호를여러가지주파수구성분자로 구별해주는기기이다. 이기기는주로전기적양(量)을분석하는데사용하며또한전리선ㆍ음 파와그밖의비전기적양(量)을분석하는데사용한다[단, 방사선검출기나비전기적양(量)을 검출하거나전기적신호로변환하는그밖의장치와결합되어사용될때로한정한다]. * * * 이호에는과도(過度: transient)현상기록기를포함한다. 이기기는신호를포착ㆍ기록하여 적당한형태로표시장치(예: 텔레비전모니터)에전송되도록설계된것이다. “논리분석기(logical analyser)”(반도체장치의다수부분품으로구성되는전기회로를검사하는데사용하는기기)도 이호로분류한다. * * * 전기적양(量)의측정이나검사용기기에는지시식(indicating)이나기록식(recording)이있다. 〔원문 ⅩⅧ-9030-4〕 90.30 이기기는그작동양식에따라다음과같은다수의그룹으로세분한다. (1) 가동코일형기기(moving-coil instrument) : 측정하여야될전류가영구자석의자계 내에서자유로이움직이는코일로통과하는것. 지침은이가동코일에고정되어있다. (2) 가동철편형기기(moving-iron instrument) : 솔레노이드(solenoid)를지침의축에부착 된연질(軟質)의철편에작용시킴으로써지침을편위시키는것 (3) 전류력형기기(electrodynamic instrument) : 측정하여야할전류를고정코일과가동 코일로통과시키면가동코일이고정코일의자계내에서회전되는것. 지침은가동코일에고 정되어있다. (4) 유도형기기(induction istrument) : 한개나수개의코일을가진전자석의공극(空隙: air gap)내에서작동되는원판이나원통을지침의축에부착시킨것 (5) 열전대형기기(thermocouple instrument) : 측정하여야할전류를열전대의열접점에 사용하는열전선으로통과시켜그기전력을측정한다. (6) 전자작동형기기(electronically operated instrument) : 아날로그나디지털정보판독 용으로지침이나광전자표시와반도체기술을이용한것 이상의직접측정용의기기이외에이호에는피측정량산출의근거가되는데이터를제공하는 장치도포함한다(비교방식). 이중에는특히측정용브리지(measuring bridge)와전위차계 (電位着計: potentiometer)가있다. 이러한것은일반적으로한개나수개의검류계ㆍ표준 저항기ㆍ표준축전기ㆍ표준유도기ㆍ표준전지ㆍ변압기ㆍ변환기ㆍ스위치등을박스나케이스내에 장치시킨것이다. 측정용브리지는종종그발명자의이름을따서호칭하며[휘이트스톤 (Wheatstone)브리지ㆍ톰슨(Thomson)브리지ㆍ앤더슨(Anderson)브리지ㆍ맥스웰(Maxwell) 브리지ㆍ소티(Sauty)브리지ㆍ쉐링(Schering)브리지ㆍ콜라우쉬(Kohlrausch)브리지ㆍ윈(Wien) 브리지등] ; 그밖에비교단위에의한호칭방법(십자형브리지ㆍ더블브리지ㆍT형브리지등)이나 사용목적에의한호칭방법[임피던스(impedance)브리지ㆍ저항브리지ㆍ커퍼시스턴스나연결 브리지(capacitance or connection bridges)ㆍ만능(universal)브리지등]이있다. 다만, 분리하여제시하는변압기ㆍ표준저항기ㆍ표준축전기ㆍ표준유도자ㆍ표준전지등; 또한이어폰(헤드셋) [측정용브리지형에서시각영점지시계(visual null indicator)를대신해서사용한다]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85류). * * * 전기량측정의주요한형으로는다음의것이있다. (Ⅰ) 전류의측정(measurement of electric currents) : 특히검류계나전류계(암미터)를 이용하여측정한다. (Ⅱ) 전압의측정(voltage measurement) : 전압계(voltmeter)ㆍ전위차계(potentiometer)ㆍ전 위계(electrometer) 등을이용한다. 고전압측정에사용하는전위계는정전형(靜電型)의것으 로서; 절연대위의구체(球體)나판에부착되어있다는점에서보통의전압계와구별한다. 〔원문 ⅩⅧ-9030-5〕 90.30 (Ⅲ) 저항(resistance)과전도율(conductivity)의측정: 특히오옴계(ohmmeter)나측정용 브리지를이용한다. (Ⅳ) 전력(power)의측정: 와트계(wattmeter)를이용한다. (Ⅴ) 정전용량(capacitance)과인덕턴스(inductance)의측정: 측정용브리지로측정하며 패럿(farad)이나헨리(henry)로표시한다. (Ⅵ) 주파수의측정: 헤르츠(hertz)(주파수/초)단위로눈금이매겨진주파계(frequency meter) 를이용한다. (Ⅶ) 자기장(wavelengths)이나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의측정: 전파계(wave meter) 나슬롯도파관장치(slotted waveguide instruments)를이용한다. (Ⅷ) 위상각(phase angles)이나역률(力率: power factor)의측정: 위상계(phase meter)로 측정하며역률(cos phi)로표시되어있다. (Ⅸ) 두개의전기량간의비율의측정: 비율계(ratiometer)를이용한다. (Ⅹ) 자계(magnetic fields)나자속(magnetic flux)의측정: 검류계(galvanometer)나자속계 (fluxmeter)를이용한다. (Ⅺ) 재료의전기적특성이나자기적특성의측정: 히스테리시스테스터(hysteresis testers), 투자율계(permeameter)나이와유사한장치를이용한다. (Ⅻ) 동기(同期: synchronism)의검정: 동기(同期)검정기(synchroscope)(두개의주기적 현상간의위상의관계와주파수의차를지시하는계기)를이용한다. 이러한계기들은 “빠르게(fast)”와“느리게(slow)”라는표시가다이얼(dial)에포함되어있어(관련화살표와 함께) 인식이가능하다. (XIII) 급속히변화되는전기적양(量)의측정과기록: 앞에서설명한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나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를이용한다. * * * 전기식측정기기중에는다목적용의것이있는데, 예를들면, “유니버설테스터(universal tester)”(예: 다목적계기)로호칭되는전기식이나전자식기기로서전압(직류나교류)․전류(직류 나교류)․저항과정전용량을바쁘게측정하는데사용한다. 이호에는무선통신이나텔레커뮤니케이션에사용하는광범위한전기나전자계측기기도 분류한다. 앞에서설명한전압계․전위차계․측정용브리지․전류계․와트계․위상계ㆍ주파수계 이외에다음의것도이호에포함한다. (ⅰ) 임피던스테스터(impedance tester)와임피던스브리지(impedance bridge) : 전기 회로의임피던스(impedance)를측정하며, 또한전기저항이나인덕턴스(inductance)도측정 한다. (ⅱ) 인덕턴스브리지(inductance bridge)와이와유사한장치: 휘트스톤브리지(Wheatstone bridge)의원리로링인덕턴스(ring inductance)를측정한다. 〔원문 ⅩⅧ-9030-6〕 90.30 (ⅲ) 네퍼미터(nepermeter)와데시벨미터(decibel meter) : 전화의장거리회선의감쇠를 측정한다. 음량의측정용기기는제9027호에분류한다. (ⅳ) 페이딩(fading) 지시계: 보상기력식(補償器力式: compensatory system)에의하여측정 하는네퍼미터(nepermeter)와는달리직접페이딩(fading)을지시한다. (ⅴ) 누화계(cross-talk meter) : 전화회로에서여러가지양(量)의측정에사용한다. (ⅵ) 전송레벨지시계(transmission level indicator) (ⅶ) 노이즈레벨미터(noise level meter) : 고주파선로에사용한다. (ⅷ) 게인측정계(gain measuring instruments) : 중계기를통하여중계되는전화의장거리 회선의이득(gain)을측정한다. (ⅸ) 간섭측정장치: 예를들면, 장거리전화회선의잡음전압이나인접한고압회로에의한간섭 (interference)을측정한다. (ⅹ) 잡음전압계(psophometer) : 선로잡음(line-noise) 측정장치로서, 즉전화회선에서유발 되는전압대신에동일간섭(the same interference)을일으키는전력을측정한다. (xi) 피크인디케이터(peak indicator) : 전송회로[예: 장거리전화선․무선통신회로․단파 (shortwave)용링크]에서발생되는단락전압피크(short voltage peak)를기록하는것이다. (xii) 반향계(echo meter) : 반향을네퍼(neper)나데시벨(decibel)로직접독취하여선로의평형 (line balance)을유지시키는데사용한다. (xiii) 만곡률계(distortion factor meter) : 복잡한전송장치로유발되는고주파만곡의측정 에사용한다. 위의기기중의일부의것, 특히전기음향측정용기기는네퍼(neper)나데시벨(decibel)로 검정한다. 이호에는또한이호에기술된종류의작동을행하는그밖의기기를분류하며, 진공관의 시험용이나측정용의기기(특히무선용진공관의시험용의것)를포함한다. 이진공관의시험용 이나측정용의기기에는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의스크린에진공관의특성곡선(characteristic curve)을영출(映出: produce)하도록설계된것도있다. 부분품과부속품 이류의주제1호와제2호의규정에의하여(총설참조), 이호기기의부분품과부속품으로서 별도분리하여제시된것은이호로분류한다. 이러한것의예에는다음의것이있다. 가이거- 뮬러계수기(Geiger-Müller counter)나비례계수기(proportional counter)와함께사용하는전자식 (電子式)의동시단위(coincidence unit), 결정(crystal)이나플라스틱모양으로검출기에만 적합하도록설계제작된것으로부착되었거나금속으로외장된솔리드신틸레이터(solid scintillator), 붕소․삼플루오루화붕소․산소ㆍ핵분열(fissionable) 생성물을이용한중성자 검출기의관(neutron detector tube) ◦ ◦ ◦ [소호해설] 소호제9030.82호 이소호에는또한집적회로의측정용이나검사용기기도포함한다. 〔원문 ⅩⅧ-9031-1〕 90.31 90.31 - 그밖의측정용이나검사용기기(이류에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와 윤곽투영기(+) 9031.10 - 균형시험기 9031.20 - 테스트벤치(test bench) - 그밖의광학식기기 9031.41 -- 반도체웨이퍼와소자(집적회로를포함한다) 검사용이나반도체소자(집적회로를 포함한다) 제조에사용되는포토마스크(photomask)나레티클(reticle) 검사용 9031.49 -- 기타 9031.80 - 그밖의기기 9031.90 - 부분품과부속품 이호에는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 이외에측정용이나검사용기기를포함한다 (광학식인지에상관없다). 다만, 이그룹에는제9001호부터제9012호까지나제9015호부터 제9030호의기기는제외한다는것을유의해야한다. 따라서다음의것은특히제외한다. (a) 제9005호의천체관측용기기 (b) 현미경(제9011호나제9012호) (c) 제9015호의측량용기기등 (d) 수지(手指)식의길이측정용기기(제9017호) (e) 제9018호의내과용․외과용등의기기등 (f) 재료의기계적성질시험용기기(제9024호) (g) 제9026호의유량계(flowmeter) 등 (h) 제9030호의전기적양(量)의측정용이나검사용기기와전리선의측정용이나검출용기기 (ij) 자동조절용기기나자동제어용기기(제9032호) (Ⅰ) 측정용이나검사용기기 (A) 여기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기계부분품의균형시험용기계(machine for balancing mechanical parts)(동적․정적 ㆍ전자식균형장치가부착된것) : 예를들면, 전기자(armature)․회전자(rotor)․크랭크 샤프트(crank shaft)․연접봉(connecting rod)․프로펠러샤프트(propeller shaft)․휠(wheel)․ 플라이휠(flywheel) 동적균형시험기(dynamic machine)에있어서는부분품을두개의베어링블록위나중심 사이에서회전시켜불균형을기계적으로측정하는것이다[기록반(recording plate) 위의선도 (線圖: tracing of diagram)의추적․스프링균형의원리등]. 정적균형시험기(static balancing machine)는경사(傾斜: tipping)의원리를이용하는것 으로서불균형을눈금이나다이얼(dial)로측정한다. 이것은부분품을회전시키지않는다는 점에서동적균형시험기와구별한다. 〔원문 ⅩⅧ-9031-2〕 90.31 불균형(out-of-balance)은균형추를이용하거나재료의일부를제거하여보정한다. 전자식균형장치(electronic balancing device)를부착한기계에서불균형으로인한진동은 특수감응요소로검출되어증폭된다. 이호에는공작기계[예: 천공기(穿孔機: drilling-machine)]를결합시켜오로지불균형을 수정하기위하여사용하는균형시험기(balancing machine)도포함한다. (2) 테스트벤치(test bench) : 엔진과모터․발전기․펌프․속도계ㆍ회전계등에사용하며프 레임(frame)과측정이나검정용기기로구성되어있다. (3) 연료시험에사용하는종류의이화학기기[특히석유의옥탄가(octane index)나디젤엔진 오일의세탄가(cetane index) 측정에사용한다] : 이기기는보통내연기관, 발전기, 점화발 생기, 가열저항기, 측정기기(온도계․압력계․전압계․전류계등)로구성한다. (4) 차량용모터의시험용과조절용기기: 점화장치의전부분(코일․점화플러그․콘덴서․ 축전지등) 검사용에사용하며. 기화기(carburettor) 성능의최고성검사용(배기가스분석에 의하여)이나실린더에서의압력측정용으로사용한다. (5) 면적계(planimeter) : 설계도ㆍ도표ㆍ가죽등의면적을측정하는것으로서, 측정장치에 결합된추적점(tracing point)이측정되는면적의윤곽을따라가도록되어있다. 적분기(integrator)․조화분석기(harmonic analyser)ㆍ그밖의기기는면적계(planimetric) 의원리를기초로하여용량․관성모멘트(moment of inertia) 등의그밖의요소를측정할 수있는것이다. (6) 머리윤곽측정기(head contour measurer) : 모자제조자가사용하는것으로서종이를 천공하여조작한다. (7) 다이얼(dial)지침식비교측정기(comparator)․측정장치․전자․광전자ㆍ압축공기식센서 (자동식인것인지에상관없다)와센서를사용해서길이․각도나그밖의기하학적량의 측정용의기기: 또한이호에는기록식비교측정기와대량생산된부분품을비교측정기에 운반시켜불량품을검출하는기구를갖춘것도포함한다. 다만, 이호에는제9017호의해설Part(D) (4)항에기술된다이얼(dial)식비교측정기(수동식의것으로 한정한다)를포함하지않는다(위의제외규정(d) 참조). (8) 표준봉게이지(column-type gauge) : 정밀자의검사용ㆍ높이의검사용이나그밖의제조 중인공작물의검사용에사용한다. (9) 사인바(sine bars)와조정대가있는사인바(adjustable table sine bar) : 각도의검사 용에사용한다. (10) 기포수준기(氣泡水準器: bubble level)(다수의거래에서사용하는것) : 측미(測微) 조정식수준기(水準器)(micrometric adjustable level)[마이크로미터(micrometer)를 내장한버블(bubble) 수준기]․블록수준기(block level)[두개의수준기를금속제의프레 임(frame)에부착한것으로공학용에사용하는것]ㆍ액체수준기(연통관식수준기)를포 함한다. 이호에는측량용의특수한수준기(水準器)를제외한다(제9015호)는것을유의해야한다. 〔원문 ⅩⅧ-9031-3〕 90.31 (11) 경사계(clinometer)[지침계나 십자선형․클라이노미터룰(clinometer-rule)․클라이노 미터분도기(clinometer-protractors)] : 수평면과비교하여수평을검사하거나면의경사를 측정하는것이다. 다만, 클라이노미터(clinometer)로불리는것으로서토지측량용의기기는제외한다(제9015호). (12) 다림줄(plumb-line) (13) 구면계(spherometer) : 렌즈․미러․스펙터클렌즈(spectacle lens) 등의구면의굴곡을 측정하는 것이며, 주로정삼각형의각을 이루는세개의 침․눈금자ㆍ측미(測微: micrometric)한나사식의촉침으로구성되어있다. 안경용렌즈의측정기에는굴곡을직접 지시하는눈금판이부착되어있다. (14) 검사용표준기(checking standard) (15) 다차원측정기구[좌표측정기(CMMs : Co-ordinate Measuring Machines)를포함] : 기계의여러가지부품을수동이나기계적으로치수를측정하는데사용한다. (16) 렌즈의심출기(opticians' centring machine) : 렌즈의축과중심을결정하고표시 하는것. (17) 측미(測微: micrometric) 표준측정기: 마이크로미터(micrometer)의원리에기초를둔 것으로서 접촉식 지시계가 있는 고정된 테일스톡(tailstock)과 마이크로미터스크루 (micrometer screw)가있는조정주축대로구성된다. (18) 진동․팽창․충격측정용이나검사용기기: 기계․다리․댐등에사용한다. (19) 방직용섬유재료의검사용기기: 예를들면, 일정한길이의실(yarn)이나슬리버(sliver)를 얻는데사용하는실의등급별권취릴(yarn grading winding reel)[경사(經絲)릴 (wrap reel)](인장조정기․계수기ㆍ벨이있는것인지에상관없다) ; 실의연도(燃度)를 측정하는토쇼미터(torsiometer)와토쇼그래프(torsiograph) ; 인장계(tensiometer) [정경기․스풀권취기(spool winding)․방적기등에감기는실의장력측정용] ; 드럼이나보 드에감아서실의균질성을검사하는기기[보통권취(捲取: winding) 중의간격을검사하 는장치가갖추어져있다]. (20) 표면완성가공시험용기기: 표면상태계측용으로사용한다. 기계식이나압축공기식의계측기는경질(hard) 접촉자나공기분사(air jet)로측정한다. 전기식에서사파이어나다이아몬드의픽업이측정면위를이동하여, 면의요철(irregularity) 을전위(electric potential)로변환시킨다. 픽업(pick-up)의상하운동은압전기결정에의하여 전위(electric potential)로변환되거나간접적으로축전기(capacitor)나유도자(inductor)의 값(値: value)을변화시킴으로써전위(電位)로변환된다. 이전위를증폭시켜측정한다. 표준 조도(粗度)면의측정치(작은금속판을사용한다)와비교하면시료면의상태를알수있다. (21) 기어(gear)시험기: 예를들면, 레버(lever)의확대원리를이용하여기어의윤곽․피치원 직경․톱니스페이싱(tooth spacing)ㆍ롤링접촉(rolling contact) 등[평치차와베벨기어 (spur and bevel gear)의경우]와리드(lead) 등[나선형기어(helical gear)와웜기어(worm gear)의경우]의시험에사용한다. 〔원문 ⅩⅧ-9031-4〕 90.31 (22) 점토등의수축율측정용기기[시료는소성(燒成: firing) 과정의측정을위하여소성(燒成) 중의세라믹노(ceramic furnace)에서채취한것](pyroscope) : 이기기는때로는캘리퍼스 (callipers)와유사하나임의적인단위로눈금이매겨져있다. (23) 불규칙면측정장치(가죽등의표면) : 광전공정(photoelectric process)를이용한다(균일 하게조명되는유리판을측정하여야할불투명평면으로피복하여, 그투과도를광전지로 측정한다). (24) 실(yarn)의직경측정장치: 앞에서설명한(23)항에기술된광전공정에의하여측정한다. (25) 압연중의금속의시트(sheet)나스트립(strip)의두께를연속적으로측정검사하는장치 (26) 초음파두께측정계기: 두께를재료의편측(片側)만에의한관측으로측정한다. (27) 재료의흠(fault)․균열(fissure․crack)이나그밖의결함(defect) 검출장치[금속의 봉(bar)․관(tube)․프로파일(profile)․스크루(screw)․침(needle) 등의기계가공 품등에사용한다] : 측정은자기의변동을음극선관으로관찰하거나투자율(透磁率: magnetic permeability)의변동을계기의지시나초음파이용에의해직접판독하여진다. 후자의그룹에는용접부검사용초음파장치를포함하며, 이장치는초음파가통과되는 매체내의단층이광선을편향시키는원리에의한것이다. 빔(beam)의감쇠(attenuation) 를관측하거나, 반사법(echo method)에의하여결함을측정한다. 관측에는음극선관스크 린을사용한다. (28) 시계나시계부품의검사용기기: 다음의것을포함한다. (ⅰ) 헤어스프링(hairspring) 시험기 (ⅱ) 진폭계(amplitude meter) : 밸런스휠(balance wheel)의진폭검사용의것. 광선빔 (beam)이운동시킴으로써, 차단되고, 광전지위에투사되어진폭을측정한다. (ⅲ) 오실로미터(oscillometer) : 완전한휴대용시계무브먼트(movement)의시험용이나 검사용에사용한다. 휴대용시계무브먼트를마이크로폰위에놓으면시계의똑딱똑딱 하는소리가전위(電位: electric potential)로변환되며, 이것을증폭시켜두개의전극 에사용한다. 전극의하나에는종이로만든스트립(strip) 위에기록을천공하는침 (point)이부착되어있다. (ⅳ) 시계의최종검사기: 앞에서설명한오실로미터(oscillometer)[시계를마이크로폰(microphone) 위에놓고똑딱똑딱하는소리를기록한다]와동일한원리의것이나, 다만, 음극선오실로 스코프(oscilloscope)가부착되어있다. (29) 응력(stress)과왜력(strain)의전기식측정용기기: 이기기는다음의원리를기초로 한것이다. (ⅰ) 응력(stress)을받으면전선의저항치가변하는것[왜력게이지(strain gauge)][다만, “왜력계(strain gauge)”로알려진전기저항기는제8533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Ⅷ-9031-5〕 90.31 (ⅱ) 특별히만든전극간에서커패시티(capacity)가변하는것 (ⅲ) 수정이나이와유사한결정에압력이가해지면전하(電荷)가발생하는것 이그룹에는수압기․압연기․재료시험기의압축응력(compression force)이나인장응력 (tractive force)의측정용과하중시험(항공기)을하는데사용하는동력계도포함한다. 동력계 는보통변형력을받는금속제보디(body)(실린더․링등)와금속제보디(body)의어떤변화 를기록하여중량단위를측정하는측정기구로구성되어있다. 다만, 재료의성질을시험하는동력계(dynamometer)는제외한다(제9024호). (30) 로드셀(load cell) : 힘(중량을포함한다)의작용에따른변화를전압의변화로변환시켜 준다. 이때의전압의변화량은보통측정기․제어기ㆍ계량기등에의하여탐지되며필요한 단위로나타난다. (31) 전자크로노그래프(electronic chronograph)와전자크로노스코프(electronic chronoscope) : 전기접촉의지속시간을측정하는것. 회로(contact)가폐쇄되는사이에고저항으로부하되 는커패시터(capacitor)로구성되며시간단위로검정하는진공관전압계를사용한다. (B) 이호에는광학식(optical) 측정과검사기기도포함한다. (1) 광학식(optical)이나눈금자가있는비교측정기(comparator) : 가공되는부분품의치수를 표준품과비교․검사하는데사용한다. 측정자의움직임은광학기구로확대한다[회전미러 (revolving mirror)의원리]. (2) 콤퍼레이터벤치(comparator bench) : 신장(伸長: elongation)․길이․표면등의검사에 사용하며; 이기기는테이블․프레임(frame)․슬라이드왕복대(臺)ㆍ두개의측정현미경으로 되어있다. (3) 메저링벤치(measuring bench) : 대형부분품․드레드게이지(thread gauge)․기어커터 (gear cutter)․선반용나사가있는샤프트(shaft)․크로스멤버(cross member) 등에사용 한다. 일반적으로프레임(frame)과테이블․관측용현미경․두개의측미(測微: micrometric) 현미경과투영장치로되어있다. (4) 광파간섭계(interferometer) : 평면의검사에사용한다. 빛의간섭(light interference)의 원리에기초를둔것으로서표준광선정반(定盤)(standard optical flat)과간섭밴드(interference band)의측정을위한측미(測微: micrometric) 십자선을넣은렌즈로구성되어있다. 다만, 이호에는표준광선정반(제9001호)과굴절률측정용광파간섭계(제9027호)를제외한다. (5) 광학식표면검사기(optical surface tester) : 프리즘과렌즈의결합에의하여표면의 상태를측정한다. (6) 신속충격차동측정자(rapid impulse differential feeler)와광학적관측기(optical viewer)를 갖춘장치: 윤곽(profile)과표면의상태(conditions of surface)를사진으로기록측정하는것 (7) 얼라인먼트텔레스코프(alignment telescope) : 작업대와기계슬라이드(machine slide)의 곧음성(straightness)의검사용과금속구조물의측정에사용한다. 조준식(collimation)과자동 조준식(auto-collimation)의것이있으며, 망원경과조준기나미러(mirror)로구성되어있다. 〔원문 ⅩⅧ-9031-6〕 90.31 (8) 광학식자(optical rule) : 면(plane)의차(deviation)를측정하는데사용하며; 프리즘과양 양쪽끝에렌즈를붙인중공척(hollow rule)과측정자를내장시킨접안마이크로미터로되어 있다. (9) 측미(測微: micrometric) 판독기: 공작기계의테이블의동작을검사하는것이며; ㎜의 단위로판독하는측미기구가갖추어져있다. (10) 광학식측각기(optical goniometer)나각도게이지(angle gauge) : 완성가공중의치차의 치(齒)나공구날의각도검사용의것. 렌즈와미러와입사각을읽을수있도록눈금판을갖춘 광학장치나거울과조사접안경으로형성되는셔터기구의두가지가부착되어있다. (11) 포시미터(focimeter) : 안경용렌즈의도수측정용 위의각기기는다른기계에장착용으로적합한것인지에상관없이이호로분류한다. 다만, 제8466호에는공작기계나워터제트(water-jet) 절단기위의가공물이나공구조정용부착구를분류 하며, 눈금을읽고조정작업등을하기위한광학기기를갖춘광학식부착구[예: 광학식분할대(割出臺: dividing head)와광학식원형테이블]를포함한다는것을유의해야한다. (Ⅱ)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 윤곽투영기: 매우여러가지물품의모양과치수의검사용[특정모양으로절단한조각ㆍ 소형기계장치․스크루(screw)․스크루탭(screw-tap)․체이서(chaser)용등의기어(gear)와 피니온(pinion)]이나면(surface)의시험용에사용한다. 대부분의윤곽투영기에있어서는램프 로부터의광(光)이스테이지(stage) 위에올려진시료에직접닿기전에응축에의하여빔 (beam)으로집중한다. 시료는여러번반사된후광선속에영상으로나타나게되고, 프리즘에 의하여일반적으로투영기에내장된스크린위에최종적으로투사(projected)한다. 윤곽투영기 중에는표준품을놓는중간스테이지(stage)를갖춘것도있다. 부분품과부속품 이류의주제1호와제2호의규정에의하여(총설참조), 이호에는앞에서설명한기기에 전용되거나주로사용하기에적합한것으로인정되는부분품과부속품도포함한다. 예: 면적계용암 (planimeter arm)․다이얼콤퍼레이터(dial comparator)용스탠드와측정테이블 ◦ ◦ ◦ [소호해설] 소호제9031.41호 이소호에는또한집적회로검사용광학식기기와집적회로제조에사용되는포토마스크(photomask)나레티클(reticle) 검사용 광학식기기를포함한다. 소호제9031.49호 이소호에는사람의시각에직접도움을주거나시각을향상시키는기기뿐만아니라광학적인요소의사용이나 과정을통해기능하는그밖의기기도분류한다. 〔원문 ⅩⅧ-9032-1〕 90.32 90.32 - 자동조절용이나자동제어용기기 9032.10 - 온도자동조절용기기 9032.20 - 매노우스타트(manostat) - 그밖의기기 9032.81 -- 액압식이나공기식 9032.89 -- 기타 9032.90 - 부분품과부속품 이류의주제7호에의하여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액체나기체의유량ㆍ깊이ㆍ압력이나그밖의변량의자동제어용기기나온도의자동제어용 기기: 작동이자동으로제어되는요소에따라변화하는전기적현상에달려있는지에상관 없다. 이들요소의실제값을지속적으로나주기적으로측정하여장해에대해안정적인희 망치(descired value)로만들고유지하도록설계되어있다. (B) 전기적양(量)의자동조절기기와비전기적양의자동제어기기: 작동은자동으로제어되는 요소에따라변화하는전기적현상에달려있다. 이들요소의실제값을지속적으로나주기적 으로측정하여장해에대해안정적인희망치로만들고유지하도록설계하였다. (Ⅰ) 액체나기체의유량ㆍ깊이ㆍ압력이나그밖의변량(變量)의자동제어용기기나 온도의자동제어용기기 액체나기체용의자동제어용기기와온도자동조정장치는완전한자동제어용기기의일부 를형성하고있으며주로다음의장치로구성한다. (A) 탱크의압력이나깊이, 실내의온도등의조절해야할변량(變量: variable)을측정하는기기; 경우에따라서는측정장치대신에변화에감응(感應)되는간단한장치[금속이나바이메탈 (bi-metal)의막대(rod)․팽창되는액체를함유하는검출기나벨로우(bellow)ㆍ부자(浮子: float) 등]를사용한다. (B) 희망치(desired value)와측정치(measured value)를비교하고또한아래(C)에기재된장치를 작동시키는제어장치. (C) 기동장치․정지장치ㆍ조작장치 이류의주제7호가목의의미에속하는액체․기체ㆍ온도를자동적으로조정하는기기는 단일체(single entity)나이류의주제3호에따라서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를형성하는 세개의장치로구성된다. 어떤기기는희망치와측정치를비교하는장치를부착하지않는것도있다. 이들은예를들면, 예정치에도달될때에스위치에의하여직접작동시킨다. 〔원문 ⅩⅧ-9032-2〕 90.32 액체나기체의유량․깊이․압력ㆍ그밖의변량(變量: variable)의자동제어용기기나온도자동 제어용기기는명령을수행하는장치[펌프․압축기․밸브․노(爐: furnace)의버너등]로서 변량(變量: variable)[예: 탱크에서측정된액체나방(room)에서측정된온도]을지정치로회복 하게하는기기와연결되며, 예를들어안전장치의경우에있어서는기기의작동이제어되어 정지하도록하는기기와연결되어있다. 이기기는일반적으로기계식․유압식․압축공기식이 나전기적조절에의해원격조절되는데각해당하는호에분류한다(펌프나압축기는제8413호나 제8414호; 밸브는제8481호등). 자동조절기기가명령을수행하는기기와결합이된경우에는 전체의품목분류는통칙제1호나통칙제3호나목에의해결정한다(총설16부의(Ⅲ)과제8481호의 해설참조).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압력제어기(pressure controller)나조정기(regulator) : 이것은기체정류량장치 (manostats)로도불리며, 주로압력감응기․지시된압력과조정해야될압력과를비교 (예: 조정가능한스프링에의하여)하는조절장치ㆍ제어회로를조작시키는전기접점이나 작은밸브로구성되어있다. 이장치는예를들면, 모터펌프나압력탱크에부착된콤프레서(compressor)를제어하기 위해서나압축공기식밸브의위치결정을조작하기위하여사용하며, 액체나기체의유량․ 압력을조정하는밸브가부착되어있다. 이러한압력조정기는제8481호의감압밸브(pressure reducing value)와서로다른것이다 [때때로“압력조정기(pressure regulator)”로도불린다]. (B) 액면조정기(level regulator)나액면제어장치(level controllers)(액면의자동조정용) 플로우트형(float-type) 액면조정기에있어서플로우트(float)는전기스위치를작동시 키는격막(diaphragm)이나자석이나그밖의장치위에작용하며이들은스위치를돌려서 펌프․밸브등을켜거나끄는것이다. 전극장치에있어서는액체를땅에접속시켜, 조정회로의일부를구성시킨다. 액체의표면이 전극에도달하면, 회로는차단되고계전기(relay)는작동한다. (C) 습도조절기(humidity regulator) : 때때로습도조정장치(humidistat)로도불리는것 으로, 한증실(steaming cabinet)․노(爐: furnace)․공장․창고등의습도를자동적으로 조정하기위한기기이다. 그조작은모발다발(a bundle of hair)의길이의변화나그밖의습기에감응되는어떤 소자의변화에의한다. 이러한것은일반적으로신호장치를조작시키거나습도를수정할수 있는장치[증기공급밸브(steam input valve)․급습기(humidifier)나제습기(de-humidifier)․ 팬(fan) 등]를제어하는것이다. (D) 온도조절장치(thermostat) : 온도를자동적으로조정하기위하여사용하는것이며, 그주 된구성요소는다음과같다. (1) 온도의변화에감응하는요소로작동은다음의것에의한다. (a) 바이메탈(bi-metal) 스트립(strip)의모양변화(직선․U자형ㆍ나선형등) ; (b) 액체의증기압(vapour pressure) ; (c) 액체나금속봉(metal rod)의팽창; (d) 전기저항기(electrical resistor)나열전대(thermocouple) 〔원문 ⅩⅧ-9032-3〕 90.32 바이메탈스트립(bi-metal strip)형온도조절장치에있어서스트립(strip)은플런저튜브 (plunger tube)의내측이나케이스속에고정되어있으며, 금속막대(rod) 형의온도조절장치 에있어서막대(rod)은플런저튜브의안에부착되어있다. 증기식이나액체형에있어서감응 요소는액체를둘러싼겹쳐진격막(diaphragm)으로구성되기도하고, 격막ㆍ모세관튜브ㆍ 벌브(bulb)나엘보(elbow) 장치로구성되기도한다. (2) 검출온도를미리설정하는드럼․디스크나그밖의기구 (3) 기계식․유체조절기식․전기식의전달장치에의하여주로레버어셈블리(lever assembly)․스프링(spring) 등과밸브ㆍ전기스위치로구성되는제동장치나작동장치. 이 장치는증기나온수의흡입구밸브․보일러버너(boiler burner)․공기조절기ㆍ팬등의 온도를조절하기위하여신호나장치를일반적으로원격조작하는것이다. 특히온도자동조정용기기(thermostat)는주택이나그밖의건물내ㆍ오븐(oven)ㆍ조절 기구ㆍ보일러ㆍ물가열기ㆍ냉장장치ㆍ굴뚝이나연도ㆍ증기장치나캐비닛이나그밖의공업 용이나실험실용장치의온도조절용으로사용한다. (E) 온도조절기(temperature regulator) : 전기식가열장치(요리도구․석쇠․여과기등)의 온도를설정․유지하는데사용하는것으로기본적으로바이메탈스트립(bi-metal strip)이 있는데이것은전력회로의분로저항기에서나오는열에의해편향(編向: deflect)될 때스위치가전력회로를개폐하게된다[“켜고(On)” “끄는(Off)”시간과그로인한열 요소의온도는수동조절하는다이얼(dial)의상태로결정한다] ; “풀(Full)” 상태에서는 조립된바이메탈(bi-metal)이작동하지못하게하며, 열요소(heating element)가계속 적인작동을하게한다(특히초기).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온도를온도조절장치로일정하게유지시키는“자동온도조절식(thermostatic)”이나“서모스탯(thermostat)” 스티머(steamer), 캐비닛(cabinet) 등은각해당호에분류한다. (b) 온도제어식밸브(제8481호) (F) 오븐(oven) 통풍자동조절기(oven-draught regulator) : 예를들면, 중앙난방장치나 공기조절장치에서온도ㆍ압력등에의하여흡입되는공기를자동적으로제어하는장치이다. (Ⅱ) 전기적양(量)의자동조절기와비전기적량의자동조절기 (조정되는요소에따라서변화하는전기적현상에의해작동한다) 이호의자동조정기기(automatic regulator)는전기적이나비전기적인양(量)의실제값 (actual value)을지속적으로나주기적으로측정하여장해에대해안정적인희망값(desired value)로만들고유지하도록설계된완전자동제어시스템에서사용하기위한것이다. 이것들은 주로아래의장치들로구성한다. (A) 측정장치[감응장치․변환기․저항탐침(resistance probe)․열전대(thermocouple) 등] : 조절되는변량(變量: variable)의실제값를측정하며, 비례되는전기적신호로변환한다. 〔원문 ⅩⅧ-9032-4〕 90.32 (B) 전기식조절장치: 희망치와측정치를비교하고신호(일반적으로변조전류의형태)를부여한다. (C) 기동장치․정지장치ㆍ조작장치(일반적으로접점․스위치나회로차단기․방향전환스위치나 간혹단전기스위치) : 조절장치에서수신한신호에따라서작동기에전류를공급한다. 이류의제7호나목의의미에속하는자동조절기기는앞에서설명한(A), (B), (C)에기술된장치로 구성된다[단일체(single entity)나이류의주제3호에따른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로함께 조립된것인지에상관없다]. 위의정의에일치되지않는장치의경우에는다음과같이분류한다. (1) 전기식측정장치는일반적으로제9025호․제9026호ㆍ제9030호에분류한다. (2) 전기식조절장치는불완전(incomplete) 자동조절기기로이호로분류한다. (3) 기동장치․정지장치ㆍ조작장치는일반적으로제8536호에분류한다(스위치․계전기등). 자동조절기기(automatic regulator)는전기식․압축공기식ㆍ유압식작동기에연결되며, 작동기 (actuator)는조절변량(變量)을희망치로환원하게된다. 작동기는아크노(爐: arc furnace)의 전극간간격을조정하는클램프(clamp)․보일러․노(爐)․펌핑기계등에서물이나증기의흡수를 조절하는전동밸브가있다. 작동기(actuator)는각해당하는호에분류한다[조정가능클램프(clamp) : 제8425호, 전동이나 솔레노이드밸브(solenoid valve) : 제8481호; 전자기식포지셔너(positioner) : 제8505호; 등]. 자동조절기가작동기와결합한경우에전체의품목분류는통칙제1호나통칙제3호나목에의하여 결정한다(제16부총설(Ⅲ)과제8481호해설참조). 전자식조절기(electronic regulator)는전부전기식원리로작동한다[전자기계식(electro-mechanical)의 것이아니다]. 이기기의특징은반도체(트랜지스터)나집적회로가있다는것이다. 전자식조절기는전기적양(量)(예: 볼트수․암페어수․주파수ㆍ전력)뿐만아니라그밖의양(量) [예: 분당회전수․토크(torque)․견인력(traction force)․깊이․압력․유량ㆍ온도]에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내연기관에연결되어사용하는전압조절기나전류조절기가단일하우징(housing)에개폐기와결합된것 (제8511호) (b) 프로그램이가능한제어기(programmable controller)(제8537호) 부분품과부속품 이류의주제1호와제2호의규정에의하여(총설참조), 이호의기기의부분품과부속품은 이호로분류한다. 〔원문 ⅩⅧ-9033-1〕 90.33 90.33 - 제90류의기계ㆍ기기ㆍ장치ㆍ장비용부분품과부속품(이류에따로분류되지 않은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이류의기기의모든부분품과부속품을포함하며, 다음의것을제외한다. (1) 이류의주제1호에언급된물품. 예: (a) 유리로만든광학소자로서광학적으로연마되지않은것(제70류) (b) 기계용․기기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물품으로서, 경화(硬化) 고무이외의가황(加黃) 고무제품[예: 고무 개스킷․와셔(washer)와이와유사한것](제4016호), 가죽제품이나콤포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 제품(예: 가스계수기용가죽격막)(제4205호)이나방직용섬유제품(제5911호) (c) 제15부의주제2호에규정한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범용성부분품(제15부)이나이와유사한플라 스틱으로만든물품(제39류) (2) 그자체가제90류․제84류․제85류ㆍ제91류중의어느특정호(제8487호․제8548호ㆍ제9033호를제 외한다)에열거된기기를구성하는부분품과부속품은이류의주제2호가목에의해분류한다. 따라서 이러한형태의물품이분리하여제시하는경우에는각해당호에분류한다. 이와같은물품의예에는다 음과같은것이있다. (a) 진공펌프(제8414호)․탭(tap)이나밸브(제8481호)․기어(제8483호) (b) 전동기(제8501호)․변압기(제8504호)․영구자석(제8505호)․일차전지(제8506호)․가청주파증폭 기(제8518호)․축전기(제8532호)․저항기(제8533호)․계전기(繼電器: relay)(제8536호)․튜브나 밸브(제8540호)․광전지(제8541호)․고주파증폭기나중간주파증폭기(제8543호) (c) 제9001호나제9002호의광학소자 (d) 사진기(제9006호)․온도계와습도계(제9025호) (e) 시계의무브먼트(movement)(제9108호나제9109호) (3) 이류의특정기기나동일한호에해당하는여러종류의기기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기에적합한것 으로인정되는부분품과부속품. 이러한물품은이류의주제2호나목을적용하여관련기기와함께동일 호에분류한다.  〔원문 ⅩⅧ-91-1〕 제91류 제9 1 류 시계와그부분품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시계유리와추(이들의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나. 휴대용시계의체인(경우에따라제7113호나제7117호로분류한다) 다. 제15부의주제2호의범용성부분품으로서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것(제15부)이나이와유사한플라 스틱으로만든물품(제39류), 귀금속으로만든것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으로만든물품(일반적으로제 7115호로분류한다). 다만, 시계스프링은시계부분품으로분류한다(제9114호). 라. 베어링볼(bearing ball)(경우에따라제7326호나제8482호로분류한다) 마. 제8412호의물품[탈진기(escapement) 없이작동할수있도록만들어진것] 바. 볼베어링(ball bearing)(제8482호) 사. 제85류의물품. 다만, 물품상호간이나다른물품과함께시계용무브먼트(movement)나시계용무브먼 트(movement)의부분품으로전용되거나주로사용하기에적합한물품으로조립되지않은것으로한정 한다(제85류). 2. 제9101호에는케이스전부를귀금속으로만든것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으로만든것과, 제7101호부터제 7104호까지의천연진주ㆍ양식진주나귀석ㆍ반귀석(천연의것, 합성ㆍ재생한것)을위의재료에결합시킨 휴대용시계만을분류한다. 다만, 케이스가귀금속을박은비금속(卑金屬)으로만들어진휴대용시계는제 9102호로분류한다. 3. 이류에서“휴대용시계의무브먼트(movement)”란밸런스휠(balance-wheel)ㆍ헤어스프링(hairspring)ㆍ수 정진동자나그밖의시간간격을정할수있는각종기구로조정되는장치로서표시부를갖춘것이나기계 식표시부를내장할수있는기구를갖춘것을말한다. 이경우휴대용시계의무브먼트(movement)는두께 가12밀리미터이하이고, 폭ㆍ길이ㆍ지름이50밀리미터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4. 주제1호의것을제외하고는시계와그밖의물품(예: 정밀기계)에함께사용하기에적당한무브먼트 (movement)와그밖의다른부분품들은이류로분류한다. 국내주: 1. 소호제9102.11호ㆍ제9102.21호ㆍ제9102.29호ㆍ제9111.90호ㆍ제9113.10호에서“귀금속으로만든것이나귀금속을 입힌금속으로만든것”이란이류의주제2호본문의귀금속으로만든것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으로만든 것과, 제7101호부터제7104호까지의천연진주ㆍ양식진주나귀석ㆍ반귀석(천연의것, 합성ㆍ재생한것) 등을 위의재료에결합한것을말한다. 2. 이류의주제2호단서의“케이스가귀금속을박은비금속(卑金屬)으로만들어진휴대용시계”는소호 제9102.11호ㆍ제9102.21호ㆍ제9102.29호중“문자판ㆍ밴드등을귀금속으로만든것이나귀금속을입힌 금속으로만든것”에포함되는것으로본다. 총설 이류에는주로시간을측정하거나시간에관련되는어떤효과를가져오는데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된기기를분류한다. 이러한기기에는사람이휴대할수있는시계(휴대용시계와 스톱워치)․그밖의시계[보통의좌종시계․휴대용시계의무브먼트(movement)를갖춘시계․ 자명종시계․항행용크로노미터(chronometer)․차량용시계등]와시각의기록용기기․시간의 간격을측정하는기기ㆍ타임스위치가포함되며일반적으로이러한물품의부분품도포함한다. 이류의물품은그재료에상관없이(귀금속을포함한다) 천연진주ㆍ양식진주나귀석ㆍ반귀석(천연의 것, 합성ㆍ재생한것)으로장식되었거나테를두른것도포함한다(제9111호와제9112호해설참조). 다른물품[가구․램프․잉크스탠드․문진(paperweight)․라이팅패드(writing-pad)․담배통․라이터․ 핸드백․콤팩트․담배케이스․프로펠링펜슬(propelling-pencil)․지팡이등]과결합된시계에 대한분류는이표의해석에관한통칙의적용을받는다. 다만, 단순히그내부를조명하는 장치가부착된시계는이류에분류한다. 〔원문 ⅩⅧ-91-2〕 제91류 각호의해설에서언급한제외규정이외에이류에서는특히다음의것도제외한다. 가. 해시계와물(모래)시계(그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나. 문자판없는뮤지컬자동장치(기계적으로새소리를내는것과이와유사한것)와뮤지컬박스(제9208호) 다. 시계용무브먼트(movement)가없는것으로시계형태를갖춘완구용의시계나크리스마스트리장식용의 시계(제9503호나제9505호) 라. 자동인형(automaton)과그밖의동작하는전시용품(쇼윈도장식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것)(제9618호) 마. 예술품․수집품과골동품(제97류) 시계는주로무브먼트(movement)와무브먼트용용기(케이스․캐비닛등)의두부분으로 구성한다. 기계식시계의무브먼트는다음의부분품으로구성한다. (1) 보디(body)나프레임(frame) : 보통지판(plate)과브리지(bridge)로구성한다. 지판(plate) [여기에브리지(bridges)가스크루(screw)와핀(pin)에의하여고정되어있다]은무브먼트 (movement)의기본적인지지체이다. 어떤보디나프레임에는본래의브리지(bridge)와지판 이외에무브먼트의어떤부분[일(日)의이윤열(裏輪列: motion work)․경보장치등]을 지지하기위한1개나그이상의추가외판[예를들면, 문자판․아래쪽판커버(lower plate cover)로불리워진다]이갖추어져있다. (2) 무브먼트구동장치: 보통추나태엽으로구성되어있으나; 전기를이용하는것이나온도나 기압의변화를이용하는것도있다. (3) 전달장치[윤열(輪列: train)] : 시간의측정을가능하게하고탈진기(escapement)에구동 장치를연결한일련의치차열(toothed wheel) (4) 일(日)의이윤열(裏輪列) : 분침과시침의동작을연결하는부분품이다. 문자판을갖춘 무브먼트(movement)에있어서의일의이윤열은일반적으로문자판과지판의사이에부착 되어있다. (5) 탈진기(escapement) ; 시계의진자나밸런스와헤어스프링에필요한에너지를제공해주며 전달장치의동작을조정한다. 탈진기(escapement)의일반적인형은앵커나레버식․핀팰릿(pin pallet)식․실린더식ㆍ 디텐트(detent)식이다. (6) 조정장치; 이것은구동기구에의하여생기는동작을조정하는것으로서진자․밸런스휠 (balance-wheel)과헤어스프링(hairspring)․음차(tuning fork)․압전기결정소자나시간의 간격을정할수있는그밖의어떤기구로구성되어있다. (7) 권양(眷揚)과지침셋팅기구[푸쉬피스(push piece)․드로우피스(draw piece)ㆍ록킹바 (rocking bar) 등에의하여구동한다] 조립된무브먼트는문자반과지침과함께용기나케이스에넣어져있다. 균형차․탈진기(escapement)ㆍ전달장치는조화하여회전한다. 염가의시계에있어서는지판 (plate)과브리지(bridge)의금속자체를축받이로하여회전하며고가의시계는축받이에보석을 사용하여마모를방지하도록되어있다. 시계에는시간을치는장치, 경보장치ㆍ일련의차임(chime)을갖추고있으며, 이러한각각의 장치는특별한무브먼트를필요로한다. 〔원문 ⅩⅧ-91-3〕 제91류 기계식시계는손․전기나자동으로태엽을감을수있다. * * * 이류에는전기식(전자식을포함한다)의시계가있다. 예: (A) 건전지나축전지를이용하여수분간격으로태엽을감는기구를갖춘시계. 이러한 시계는보통의밸런스휠(balance-wheel)과헤어스프링(hairspring), 진자(pendulum)를 조정수단으로하여, 전자석에의하여주기적으로태엽을다시감는것이다. (B) 수시간마다태엽을감는것으로메인(mains)에연결된시계: 이러한시계도보통의 밸런스휠(balance-wheel)과헤어스프링(hairspring), 진자(pendulum)를갖추고있으며, 전동기(동기식․유도식등)에의하여주기적으로태엽이나추가다시감겨지는것이다. (C) 건전지․축전지ㆍ메인(mains)를전원으로하는진자(pendulum) 시계; 진자(pendulum)의 진동을전자기구에의하여지속하는것이다. (D) 건전지나축전지에의하여구동되는시계: 전자회로에의하여진동을지속하는조정장치 (음차․압전기결정소자등)를갖춘것이다. (E) 동기(同期: synchronous) 전동시계: 이러한시계는주파수를조정한전류에연결되고 동기(同期) 전동기와전달장치만으로구성된것으로서조정기구가갖추어져있지않다. 전기시계의기구에관하여는제9105호의해설에보다상세히설명되어있다. 어떤전기시계는원격조정에의하여정확한시간으로자기수정하는장치가갖추어져있다. * * * 휴대용시계의무브먼트를정의하는이류의주제3호에서는다음과같은측정방법을적용한다. (a) 두께의측정(measurement of thickness) 무브먼트의두께는문자판지지물의외부평면[또는표시부가무브먼트에통합되는경우 에는표시부의가시표면]에서가장멀리떨어진반대편의외부평면에까지의거리이다[평면을 넘어나온어떤나사, 너트(nut)나그밖의부착된부분품은고려되지않는다]. (b) 폭․길이ㆍ직경의측정(measurement of width, length or diameter) 폭․길이ㆍ직경(대칭의축에의하여결정한다)은권양(捲楊)축(winding spindle)이나 크라운(crown)의고려없이측정한다. 〔원문 ⅩⅧ-9101-1〕 91.01 91.01 - 손목시계ㆍ회중시계와그밖의휴대용시계(스톱워치를포함하며, 케이스를귀금속 으로만든것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으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 손목시계(전기구동식으로한정하며, 스톱워치기능을갖춘것인지에상관없다) 9101.11 -- 기계식표시부만을갖춘것 9101.19 -- 기타 - 그밖의손목시계(스톱워치기능을갖춘것인지에상관없다) 9101.21 -- 자동권(自動捲)식 9101.29 -- 기타 - 기타 9101.91 -- 전기구동식 9101.99 -- 기타 제9102호에대한해설은이호에준용한다. 이류의주제2호에따라서, 이호의휴대용시계는케이스전부가귀금속으로만든것이나 귀금속을입힌귀금속으로만든것이어야한다. 이러한시계는보석이나천연ㆍ양식진주와함께 세트가되기도하며귀금속으로만든팔찌[보석을부착하였는지에상관없다]나귀금속으로만든 덮개가부착되기도한다. 제71류의주제7호에따라서“귀금속을입힌금속(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이라하는 것은금속의일면이나양면이상에땜접(soldering)ㆍ납접(brazing)ㆍ용접(welding)ㆍ열간압연 ㆍ이와유사한기계적방법에의하여귀금속을입힌것을말한다. 다만, 케이스가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으로만든것으로된시계로서뒷면이강철로된것은귀금속을 박아넣은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케이스로된휴대용시계와같이제9102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Ⅷ-9102-1〕 91.02 91.02 - 손목시계ㆍ회중시계와그밖의휴대용시계(스톱워치를포함하되제9101호의 것은제외한다) - 손목시계(전기구동식으로한정하며, 스톱워치기능을갖춘것인지에상관없다) 9102.11 -- 기계식표시부만을갖춘것 9102.12 -- 광전자식표시부만을갖춘것 9102.19 -- 기타 - 그밖의손목시계(스톱워치기능을갖춘것인지에상관없다) 9102.21 -- 자동권(自動捲)식 9102.29 -- 기타 - 기타 9102.91 -- 전기구동식 9102.99 -- 기타 이호에는케이스와무브먼트(movement)를갖춘기계식과전기식(대부분전자식) 시간기록 장치로서착용하거나휴대를할수있으며모든상태에서기능을발휘하도록설계한종류의것 으로시간을지시하거나시간간격을측정하는것[무브먼트의두께는고려하지않는다]을분류 한다. 여기에는회중시계, 손목시계, 사슬달린시계, 핸드백에넣고다니는시계, 브로치ㆍ반지 등에부착된시계를포함한다. 그러나스탠드에결합된시계는단순한것이라할지라도시계로간주하지않는다. 또한이호에는간단한무브먼트를갖춘것뿐만아니라복잡한장치(즉, 단순히시ㆍ분ㆍ초를 지시해주는것이외에특수한기구를결합한것)를갖춘것이포함되며, 예를들면, 크로노그래프 (chronograph)시계ㆍ자명종시계ㆍ시타(時打)시계(repeaters and striking watch)ㆍ자동시계ㆍ캘린더 시계와작업량을지시하는시계가있다. 이호에는팬시용시계나특수한형태의시계도분류한다. 예: 방수ㆍ방충(防衝: shock-proof) 이나내자(耐磁: antimagnetic)시계; 8일권시계; 자동권(自動捲)시계; 형광문자판과지침을갖춘 시계; 초침이중앙에있거나특수한문자판을갖춘시계; 지침이없는시계; 스포츠시계[예: 음향측심기(測深器: depth indicator)가있는스킨다이버용시계]; 브라유(Braille)식점자시계 크로노미터(chronometer) 시계는서로다른상태와서로다른온도에서시험을한고도의 정밀시계이다. 이그룹에는갑판시계도포함되나, 선박용크로노미터(chronometer)와이와 유사한것은제외한다(제9105호). 크로노그래프(chronograph) 시계는시간을표시할뿐만아니라비교적짧은순간을측정 하는데사용한다. 이시계는보통세개의침(시침ㆍ분침ㆍ초침)에부가하여두개의특수한 지침을갖추고있는데, 예를들면, 중앙에있는초침은일분당에정확히회전하고용두(龍頭: pendant)나놉(knob)에의하여시발ㆍ정지ㆍ영으로되돌려지며, 또다른하나의지침은중앙에 있는초침이몇분간을작동하였는지의초수를기록한다. 어떤크로노그래프(chronograph) 시계는더많은지침을가진것도있다. 〔원문 ⅩⅧ-9102-2〕 91.02 이호에는스톱워치(stop-watch)도포함한다. 스톱워치가크로노미터(chronograph) 시계와 상위한점은스톱워치는보통의시침ㆍ분침ㆍ초침을갖추고있지않고, 다만, 중앙초침(더많은 초침이있는것인지에는상관없다)과분기록용침만을갖추고있다는점이다. 그러나전자식 스톱워치에는시각을알려주는부차적인기능을가진것도흔히있다. 크로노그래프(chronograph) 시계와스톱워치는1초의1/5ㆍ1/10ㆍ1/100ㆍ1/1000의눈금이있다. 이러한시계는때때로달리는사람ㆍ자동차ㆍ소리등의속도ㆍ맥박수ㆍ기계의출력등을별도로 계산하지않고정할수있는특수장치를갖추고있으며, 이시계는시간기록장치를가지고 있는것도있다. 시계와같이제시된손목시계줄(wrist-strap)(부착한것인지에상관없다)은이호로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과같은물품이분리하여제시하는경우에는포함하지않는다. 시계케이스와시계케이스의 부분품(제9111호)․워치무브먼트(movement)(제9108호나제9110호)ㆍ시계줄ㆍ시계밴드ㆍ시계팔찌(제9113호) ㆍ무브먼트(movement)의부분품(일반적으로제9110호나제9114호) 이호에서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보수계(步數計: pedometer)(제9029호) (b) 휴대용시계의무브먼트(movement)를갖춘클록(clock)(제9103호) (c) 차량용ㆍ항공기용ㆍ우주선용ㆍ선박용의계기반클록과이와비슷한형태의클록(제9104호) 〔원문 ⅩⅧ-9103-1〕 91.03 91.03 - 휴대용시계의무브먼트(movement)를갖춘클록(clock)(제9104호의것은제외한다) 9103.10 - 전기구동식 9103.90 - 기타 이호에는휴대용시계의무브먼트(movement)가갖추어져있고본래시각을표시하도록만든 시계(자명종시계는포함하나제9104호의시계는제외한다)를분류한다. 이호에있어서의 “휴대용시계의무브먼트(watch movement)”란이류의주제3호의규정에의하여밸런스휠 (balance-wheel)ㆍ헤어스프링(hairspring)ㆍ수정진동자나그밖의시간간격을정할수있는 기구로조정되는장치로서표시부를갖춘것이나기계식표시부를내장할수있는기구를갖춘 것을말한다. 이러한시계무브먼트는두께가12㎜이하이고, 폭ㆍ길이ㆍ직경이50㎜이하이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 (a) 차량용ㆍ항공기용ㆍ우주선용ㆍ선박용계기반클록(clock)과이와유사한시계; 이러한시계는무브먼트의 형이나두께에관계없이제9104호에분류한다. (b) 이호해설의서두에서열거한조건을충족시키지못하는시계(자명종시계를포함한다). 예를들면, 진자시계ㆍ시간간격을정할수있는어떤다른기구에의하여조정되며두께가12㎜를초과하거나폭ㆍ 길이ㆍ직경이50㎜를초과하는시계와조정기구없이무브먼트를갖춘시계(예: 동기(同期)전동기에의 하여구동되는것). 이러한시계는제9105호에해당한다. 자명종시계(alarm clock)는특정한지침에의하여미리정한시각에타종하는기구[보통 클록(clock) 케이스가종의역할을한다]를갖추고있는것으로서타종기구가음악적인기 구로대치되는경우도있다. 이호에는휴대용시계의무브먼트를갖춘것으로서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ⅰ) 가정용이나사무실용의시계(자명종시계를포함한다)로서각(脚)ㆍ스탠드등에부착된것 (ⅱ) 케이스를갖춘여행용시계 (ⅲ) 캘린더시계 (ⅳ) 8일권시계 (ⅴ) 시간을타종하는시계 (ⅵ) 형광문자판과지침을갖춘시계 이호에서는분리하여제시하는경우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무브먼트(제9108호나제9110호)ㆍ 클록(clock) 케이스(제9112호)와무브먼트의부분품(일반적으로제9110호나제9114호) 〔원문 ⅩⅧ-9104-1〕 91.04 91.04 - 차량용ㆍ항공기용ㆍ우주선용ㆍ선박용계기반클록(clock)과이와유사한클록 (clock) 이호에는무브먼트(movement)의어떤형과두께라도가능하며, 차량용(자동차ㆍ오토바이등) ㆍ항공기용ㆍ우주선용ㆍ선박용계기반ㆍ주행핸들ㆍ백미러등에부착하기위하여특별히제작된 무브먼트와케이스를갖춘모든시계를분류한다. 이러한시계에는보통전기(대부분전자)시계 ㆍ자동권(自動捲)시계ㆍ기계식의8일권시계가있다. 이호에는보통의지침외에크로노그래프(chronograph)침․분기록용침ㆍ주행시간기록기를 갖춘차량용의크로노그래프(chronograph)시계도분류한다. 이호에서는분리하여제시하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무브먼트(제9108호부터제9110호까지)ㆍ클록(clock) 케이스(제9112호)와무브먼트의부분품(일반적으로제9110호나제9114호) 〔원문 ⅩⅧ-9105-1〕 91.05 91.05 - 그밖의클록(clock) - 자명종시계 9105.11 -- 전기구동식 9105.19 -- 기타 - 벽시계 9105.21 -- 전기구동식 9105.29 -- 기타 - 기타 9105.91 -- 전기구동식 9105.99 -- 기타 이호에는이류의다른호에분류하지않는것으로서원칙적으로시각을지시하기위하여 제작된클록(clock)을분류하며; 따라서이러한시계는반드시휴대용시계의무브먼트 (movement) 이외의무브먼트를갖춘것이어야한다. 이류의주제3호에규정한휴대용시계 의무브먼트를갖춘시계와자명종시계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9103호). 이호로분류하는시계는추ㆍ태엽ㆍ전기식ㆍ전자(電子)식으로구동할수있으며; 일반적으로진 자ㆍ균형차와헤어스프링ㆍ음차(音叉: tuning fork)나압전기결정소자에의하여조정한다. 이러한 시계에는벨(bell)이나공(gong)을치는타종기구(1시간ㆍ30분ㆍ15분마다)나공(gong)이여러개 달린차임기구가갖추어진경우도있다. 위의조건에의하여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공중시계; 점포용ㆍ가정용등의시계; 적기(適期: period)시계; 지방적인특색을장식한시 계[노이샤텔시계(Neuchâtel clock), 빠리시계(Paris clock), 뻐꾸기시계(cuckoo-clock), 웨스터민 스터차임시계(Westminster chiming clock) 등] ; 꼭두각시시계; 동전으로구동하는시계; 천체 관측용이나기상관측용시계; 자동권(自動捲: self-winding)시계(태엽이예를들어, 온도나기 압변화에의하여감겨지는것) ; 자명종시계; 초침이중앙에있는시계; 전자시계; 압전기 결정소자시계 이호에는또한도시ㆍ공장ㆍ전화교환실ㆍ역ㆍ공항ㆍ은행ㆍ호텔ㆍ학교ㆍ병원등에서사용 하는전기시계장치를구비한시계도포함한다. 이러한전기시계장치는정밀하게조정되는주 (主) 시계(master clock)와원격조정에의하여구동되는보조시계(secondary clock)로구성 한다. 주(主) 시계는보통기계적이거나전기적인무브먼트(movement)와보조시계에구동충격 을전달하기위한전기접촉장치를갖추고있으며보조시계는매분이나30초마다주시계로부 터구동충격을받아시간과분을표시한다. 보조시계에는전달장치와일(日)의이윤열(裏 輪列: motion work)을움직이고작동하게하는회전이나진동하는전기자를갖는전자석을 갖추고있으며, 주시계에서오는매충격에의하여1분이나30초마다분침을전진시킨다. 전달 장치는전기적으로감기는스프링이나직접전동기에의하여구동한다. 초를표시하는보조시 계는시침과분침외에서중앙초침을갖추고있다. 이러한경우에있어서주시계는분접촉장 치외에매초마다충격을발생시키는특수한장치를갖추고있어야한다. 그러나단지분침과 초침만을갖추었거나초침하나만을갖춘보조시계(시계조정용등)는이호에서제외한다는것 을유의하여야하며; 이러한시계는제9106호에해당한다. 〔원문 ⅩⅧ-9105-2〕 91.05 보조시계(secondary clock)는옥내나옥외에서사용하며, 두개이상의문자판을갖는수도 있으며, 테이블과같은평면에설치하도록설계제작된것도있다. 주(主) 시계(master clock)에는때로는시간기록기ㆍ순찰시계ㆍ전기절환(切換)장치ㆍ기록기ㆍ 신호(벨ㆍ사이렌ㆍ램프등)ㆍ수로부표ㆍ지상조명등과같은그밖의전기기기를제어하는것도 있다. 이호에는일반전원으로작동되는동기(同期: synchronous)시계와압축공기에의하여구동 되는공기압축장치로서시간의중계(relay)용과동기(synchronising)용으로사용하는것도포 함한다. 이호에는선박용크로노미터(chronometer)나이와유사한크로노미터(즉, 고도의정밀 시계로서주로선박용으로설계․제작되었으나과학적인목적에사용하는것도있다)도포함 한다. 이러한물품은일반적으로크로노미터시계보다크며상자에고정되어있고, 짐발 (gymbal)에부착되어있는경우도있다. 보통한번감아서2일이나8일간작동되며일반적으로 크로노미터(chronometer) 탈진기․균력원추활차(均力圓錘滑車)․주(主) 스프링의힘을일정한 압력으로변환하는장치와보유작동시간지시장치를갖추고있다. 이호에서는별도로제시하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 클록(clock) 케이스(제9112호)ㆍ무브먼트(제9109호나 제9110호)와무브먼트의부분품(일반적으로제9110호나제9114호에분류) 이호에서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정확한동기화신호를생성하도록설계된자율PRS(Primary Reference Sources)로간주되는원자시계 (제8543호) (b) 갑판시계(제9101호나제9102호) (c) 차량용ㆍ항공기용ㆍ우주선용ㆍ선박용의계기반클록(clock)과이와유사한형의클록(제9104호) 〔원문 ⅩⅧ-9106-1〕 91.06 91.06 - 시각을기록하는기기와시계의무브먼트(movement)나동기(同期) 전동기를갖춘 것으로서시간을측정ㆍ기록하거나알리는기기[예: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 ㆍ타임레코더(time-recorder)] 9106.10 -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와타임레코더(time-recorder) 9106.90 - 기타 이호에는시계의무브먼트(movement)[보조무브먼트나동기(同期: synchronous) 전동기시계의 무브먼트를포함한다]나동기(同期: synchronous) 전동기(감속기어가달린것인지에는상관없다) 에의하여작동되는기기로서다음의것을포함한다. (ⅰ) 어떤동작이나작동의결과로시각을기록하는광범위한기기와 (ⅱ) 시간을측정ㆍ기록ㆍ알리는기기로서다른호에해당되지않는것 이러한기기는시ㆍ분ㆍ초를지시하는문자판을갖고있으나이호에해당되는시간기록기ㆍ 순찰시계와전서구용(傳書鳩用)시간기록기(pigeon-timer)와같은어떤기기는문자판을갖추지 않은것도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 : 공장ㆍ작업장등에서종업원의출퇴근을기록하는데사 용하는시간기록기로서이러한기기는클록무브먼트(clock movement)에의하여작동되는 일부인자기(日付印字機: clock movement)ㆍ해머ㆍ잉크리본(inking ribbon)을넣은케이스 로구성되어있다. 종업원이카드를기록기안에삽입하고기계식이나전기식의해머를작 동시키면정확한날짜ㆍ시간ㆍ분이카드에표기되며이카드에의하여자기가근무한시간 수를산출할수있다. 기계식8일권시계와전기시계가가장널리사용하며단독의것ㆍ주시 계에연결된것ㆍ그자체가주시계로서역할하는것도있다. 마지막경우의주시계는때로 는타종장치나사이렌을갖추고있는것도있다(제9105호해설참조). (2) 타임레코더(time-recorder) : 앞(1)에서설명된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와유사한 것으로서년ㆍ월ㆍ일련번호ㆍ그밖의기호까지도표시하는시간기록기이며; 이러한기기 의어떤것은작업시간집계용장치(예: 매일이나매주)를갖춘것도있으며우편물이나회 계서류의스탬핑(stamping)과경비전표에일부등을찍는데도사용한다. (3) 순찰시계(watchmen’s tell-tale) : 이시계는보통휴대식으로서종이제의다이얼이나 일부장치에작용을해주는클록무브먼트(clock movement)를갖고있다. 순찰자는특수한 열쇠를이용하여회전다이얼에스탬핑(stamping)하거나천공하거나, 종이테이프에잉크로 인자하여자기가정기적으로순찰한것(시간ㆍ분ㆍ순찰함의수)을기록한다. (4) 서신전달비둘기용시계기록기(pigeon-timer) : 경기종료후비둘기가집에도착하는시 간을기록하는데사용하는것으로서이러한기록기는시계ㆍ링용의드럼ㆍ도착일시ㆍ분ㆍ초 를테이프에프린트하거나종이테이프나원판에천공을하여기록하는장치를함께갖춘 휴대식케이스로되어있다. (5) 주파수조정용기기(master frequency control instrument) : 동기(同期: synchronous) 전동기시계ㆍ타임스위치등에사용하는것으로서이러한기기는표준시각과동기전동기시 계의시각과양자의시간차를표시해주는다이얼을갖추고있다. 주로시간차지시용기구ㆍ 주시계에의하여조정되어표준시간을표시하는보조시계의무브먼트와동기전동기시계무 브먼트와여러가지의전기접점과신호장치나조정장치로구성되어있다. 〔원문 ⅩⅧ-9106-2〕 91.06 (6) 전기회로의개폐에의하여발생하는단시간의현상의발현시간을측정하는타이머: 이러 한타이머는전력계의검사와인체의반응속도의측정등에사용한다. 주요한부분품은동 기(同期: synchronous)전동기ㆍ전자커플링과초와1/100초를지시해주는다이얼을갖춘 계기로되어있으며; 전체가한케이스안에넣어져있다. 이러한기기가작동할때는동기 (同期)전동기는연속적으로회전되고현상의발현기간중에계기에결합한다. 시계형의무브먼트가없거나동기(同期) 전동기를갖추지않은전기식이나전자식의타이머는이호에서 제외한다(제9031호). (7) 스포츠용의테이블형이나스타디움(stadium)형의타이머: 도착시간이나경기시간을분 과초로지시해준다. 그러나시계문자판을갖춘스타디움(stadium)시계는제외한다(제9105호). (8) 어떤과정에기간을측정하는데사용하는스톱클록(stop-clock)과그밖의타이머: 이 러한기기는초단위문자판과소요분수합계용문자판ㆍ시동과정지레버를갖추고있다. (9) 전화통화시간기록용타이머; 이러한기기는스톱클록(stop-clock)과유사하게작동하며 타종기구를갖추고있다. (10) 스포츠용타임레코더(time-recorder) : 동기전동기를갖추고있으며보통수정발진기에 의하여조정되는것으로서1/100 초까지정확하게기록하며출발이나도착순위도기록한 다. 이러한기기는사진에의하거나일정속도로움직이는종이테이프에인쇄한다든가천 공에의한방법으로기록한다. 스포츠용시간기록기기의보조기기[타이머용의스탠드와홀더(holder)ㆍ시동문(門)ㆍ광전지장치ㆍ음향 발신기ㆍ유선이나무선송신기등]는각해당되는호에분류한다. (11) 단시간용의공정용타이머(process timer) : 소요시간(보통60분까지) 경과후에종을 울리는것으로서; 알람무브먼트(alarm movement)와0~10, 0~30, 0~60의숫자를각인 한문자판을갖추고있다. 이러한기기는공정시간을제어할필요가있는모든분야에서 사용한다. 그러나정하여진시간에타종기구의구동대신에전기회로를개폐하는공정용타이머와다른타임스위 치는제외한다(제9107호). (12) 주시계(master clock)에의하여구동되는보조시계(secondary clock)로서분침과초침 이나초침만을갖춘것(조정용시계등) (13) 빌리어드미터(billiards meter) : 경기시간이나경기시간에해당하는요금지시를표시 해주는클록무브먼트(clock movement)를갖춘것 (14) 체스플레이어용타임클록(time clocks for chess-player) : 시ㆍ분의시각을지시하 는문자판을갖춘두개의시계의무브먼트와무브먼트의작동을개시와정지시키는두 개의버튼이나레버로구성되어있다. 이호에서는별도로제시하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 앞에서설명한기기용의케이스(제9112호나해당되 는각호에분류한다. 제9112호해설참조), 시계의무브먼트(제9108호부터제9110호까지), 무브먼트의부 분품(일반적으로제9110호나제9114호) 이호에서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시계용문자판을갖추지않은제90류의기기[시계형의무브먼트를갖출것인지에상관없다]. 예: 조류기록 기와지진계(제9015호)ㆍ자기기압계와온도계(제9025호)ㆍ압력계(제9026호)ㆍ가스ㆍ액체ㆍ전기의적산 (積算)계(제9028호)ㆍ회전속도계ㆍ생산량계ㆍ속도계ㆍ회전계ㆍ택시미터ㆍ보수계(步數計: pedometer)ㆍ단 시간측정용계수기기(제9029호)ㆍ지도곡선계(제9031호) (b) 크로노미터(chronometer) 시계ㆍ크로노그래프(chronograph) 시계와스톱워치(제9101호나제9102호) (c) 메트로놈(metronomes)(제9209호) 〔원문 ⅩⅧ-9107-1〕 91.07 91.07 - 타임스위치[시계의무브먼트(movement)나동기(同期) 전동기를갖춘것으로 한정한다] 이호에는제9105호에열거한시계의특성을갖추지않은장치로서, 주로보통이미설정된 시각[사전에짠일(日)이나주(週) 프로그램에따라정해진시각]에자동적으로전기회로의개 폐를행하도록설계제작된장치를분류한다. 이호로분류하는이러한장치는시계의무브먼 트[보조나동기(同期: synchronous) 전동기시계용무브먼트를포함한다]나동기(同期: synchronous)전동기(감속기어가달린것인지에는상관없다)를갖춘것이어야만한다. 타임스위치(time switch)는조명회로(공공장소ㆍ상점의창ㆍ계단ㆍ조명간판등)ㆍ가열회 로(온수기등)ㆍ냉동장치ㆍ펌프ㆍ2종요금전력계등의제어에사용한다. 이러한기기는주요부 분으로서기계식이나전기식의시계의무브먼트나동기(同期: synchronous)전동기ㆍ문자판(지 침의유무에상관없다)ㆍ시간조정장치(레버와핀)ㆍ구동용의계전기와스위치와정류자로보통 구성되어있으며터미널을갖춘케이스와함께넣어져있다. 문자판은보통시간이표시되는데 일과월까지표시된것도있으며; 주위에있는레버나핀으로소정의시간에접촉장치를작동 시킨다. 타임스위치는온도조절장치․압력조정기․액면조정기등에의하여작동이시작되는것도있다. 이호에는또한전기기기[텔레비전수신기․다리미․세탁기․빌리어드(billiard) 테이블의전등등]의 회로를개폐하는스위치, 동전을넣을때점등되며동기(同期: synchronous) 전동기의작동으로 점멸하는스위치, 동전투입수량에의해정해지는간격기(間隔機)를포함한다. 이호에는별도로제시하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위의장치용의케이스(제9112호나각해당되는호에 분류한다. 제9112호해설참조)ㆍ시계의무브먼트(제9108호부터제9110호까지)와무브먼트의부분품(일반적 으로제9110호나제9114호) 〔원문 ⅩⅧ-9108-1〕 91.08 91.08 - 휴대용시계의무브먼트(movement)(완전한것으로서조립된것으로한정한다) - 전기구동식 9108.11 -- 기계식표시부만을갖춘것이나기계식표시부를내장할수있는장치를갖춘것 9108.12 -- 광전자식표시부만을갖춘것 9108.19 -- 기타 9108.20 - 자동권(自動捲)식 9108.90 - 기타 이호에는케이스가없이조립된휴대용시계의무브먼트(movement), 즉, 그대로사용할수 있는완전한것을분류한다. 이무브먼트는다음과같은다섯개의주요한형태가있다. (1) 기계식무브먼트; (2) 밸런스-스프링형의전자식무브먼트; (3) 굽힘공명기[음차(tuning fork)]를갖춘전자식무브먼트; (4) 아날로그시간표시부(지침)를갖춘수정무브먼트; (5) 전자(電子)식의디지털시간표시부를갖춘수정무브먼트(LED나LCD) 아날로그시간표시부를갖춘기계식이나전자식무브먼트는문자판이나지침없이설치될 수있다. 디지털시간표시부를가진전자식[고체상태(solid state)] 무브먼트에서, 디스플레이셀은 무브먼트의필수적부분품이며; 디스플레이셀이없는무브먼트는작동할수없어서이 호에서의미하는완전한물품이나조립품으로간주될수없다. 이호에서“휴대용시계의무브먼트(watch movement)”란이류의주제3호의규정에의하여 밸런스휠(balance-wheel)ㆍ헤어스프링ㆍ수정진동자나시간간격을정할수있는그밖의다른 기구에의하여조정되는장치로서표시부를갖춘것이나기계식표시부를내장할수있는기구를 갖춘것을말한다. 이러한휴대용시계의무브먼트는두께12㎜이하폭ㆍ길이ㆍ직경이50㎜ 이하의것에한한다. 이들무브먼트는주로제9101호부터제9103호까지의시계에사용하며, 이류의그밖의물품과결합되거나다른류의기기(측정이나정밀기기ㆍ보수계(步數計)ㆍ폭발장치등) 에결합하여사용한다할지라도이호로분류한다. 이호에는앞에서설명한조건과일치하지않은무브먼트(제9109호나제9110호)와제8412호의스프링 작동원동기는제외한다. 이호의무브먼트는연마하지않은것․연마한것․니켈을도금한것․로듐(rhodium)을 도금한것․은장한것․금장한것․바니시(vanish) 도장한것등이있다. 휴대용시계의무브먼트에동력을주는전지나축전지는이호로분류한다(전지나축전지를 설치했는지에상관없다). 〔원문 ⅩⅧ-9109-1〕 91.09 91.09 - 클록무브먼트(clock movement)(완전한것으로서조립된것으로한정한다) 9109.10 - 전기구동식 9109.90 - 기타 이호에는클록(clock)형의조립된무브먼트(movement), 다시말하면그대로사용할수있는 완전한것을모두포함하며; 아날로그시간표시장치(지침)를가진무브먼트의경우에는문자판 이나지침을갖추었는지에상관없다. 이호의무브먼트는주로제9104호부터제9107호까지의물품에사용하는것이나다른류에 열거된기기(측정기기와정밀기기․계기․폭발장치등)에결합하여사용하는것이라할지라도 이호로분류한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8412호의탈진기(脫進機)를갖추지않았거나갖출수없도록되어있는스프링구동식이나추구동식 의모터등(예: 뮤지컬박스의구동에사용하는것) (b) 이류의주제3호에규정한휴대용시계의무브먼트(제9108호의해설참조) 따라서이호에는특히밸런스휠(balance-wheel)ㆍ헤어스프링ㆍ시간간격을정할수있는 어떤다른조정기구에의하여조정되고두께가12㎜초과하거나폭ㆍ길이나직경이50㎜초과인 무브먼트; 진자(振子)시계용무브먼트; 전기시계용무브먼트[조정기(regulator)가있는것인지에는 상관없으며보조시계용무브먼트ㆍ동기(同期: synchronous)시계용무브먼트등이있다]를 분류한다. 이호로분류하는동기(同期: synchronous)시계용과보조시계용의무브먼트는반드시동기 (同期) 전동기나전자석이외에1번륜ㆍ2번륜ㆍ3번륜과4번륜ㆍ분륜과시륜과같은부분품으로 구성되는전달장치와결합되어야한다. 별도로제시하는전자석과동기(同期) 전동기는축의 속도를조정하는감속기어가있는것인지에는상관없이각해당되는호에분류한다. 이러한클록무브먼트(clock movement)에는연마하지않은것ㆍ연마한것ㆍ니켈을도금한것․ 로듐울도금한것․은장․금장․바니시도장한것등이있다. 〔원문 ⅩⅧ-9110-1〕 91.10 91.10 - 완전한시계의무브먼트(movement)(미조립이나부분적으로조립된것으로한정한다) (무브먼트세트), 불완전한시계의무브먼트(movement)(조립된것으로한정한다), 러프(rough)한시계의무브먼트(movement) - 휴대용시계의것 9110.11 -- 완전한무브먼트(movement)(미조립이나부분적으로조립한것으로한정한다)(무브 먼트세트) 9110.12 -- 불완전한무브먼트(movement)(조립된것으로한정한다) 9110.19 -- 러프무브먼트(rough movement) 9110.90 - 기타 무브먼트세트(chablon)는시계의무브먼트(movement) 구성요소의완전한세트로서, 미 조립이나부분적으로조립된것(이형태로판매되는것)을의미한다. 기계식표시부무브먼트의 경우에문자판과지침은포함되기도하고안되기도한다. 불완전한기계식시계의무브먼트는문자판․지침ㆍ권양(卷揚: winding) 스핀들[예: 탈진기 (脫進機: escapement)나배럴브리지(barrel bridge)] 이외의부분품이결여되어부착된무브먼트를 의미한다. 불완전한전(全)전자식시계의무브먼트는배터리(예: 표시부ㆍ전자회로의부분품이나그 구성요소) 이외의부분품이결여되어부착된무브먼트를의미한다. 기계식표시부를갖춘불완전한전자(電子)식시계의무브먼트는문자판․지침․세팅 스핀들(setting spindle)ㆍ배터리(예: 전자회로나전자회로의부분품, 모터) 이외의부분품이 결여되어부착된무브먼트를의미한다. 러프(rough)한시계의무브먼트는판(그리고어떤추가적인판)ㆍ브리지(bridge)ㆍ전달장치ㆍ 일(日)의이윤례(裏輪例: motion work), 권양(捲揚: winding)ㆍ세팅기구ㆍ자동력권양장치ㆍ캘린더 기구ㆍ크로노그래프ㆍ알람등과같은추가기구로구성되어있는시계의무브먼트의조립하지 않은부분품이다[탈진기ㆍ밸런스휠(balance-wheel)ㆍ헤어스프링이나그밖의조정장치ㆍ메인 스프링ㆍ문자판이나지침은없다]. 이러한러프(rough)한시계의무브먼트는태엽통(barrel)이 있는것인지에는상관없다. 〔원문 ⅩⅧ-9111-1〕 91.11 91.11 - 휴대용시계의케이스와그부분품 9111.10 - 귀금속으로만든것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으로만든케이스 9111.20 -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케이스(금이나은을도금하였는지에상관없다) 9111.80 - 그밖의케이스 9111.90 - 부분품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제9101호나제9102호의휴대용시계의케이스(회중시계ㆍ손목시계ㆍ크로노그래프(chronograph) 시계등[무브먼트(movement) 없이제시하는것으로서유리가있는것인지에는상관없다] (B) 다음에열거된케이스의부분품을포함한다. (1) 케이스의보디: 즉, 케이스의본체. 이러한본체는뒷덮개에경첩을갖고있는것도있으며 회중시계에있어서의케이스본체도중간덮개와유리를끼울수있는덮개용의경첩을 갖추고있다. (2) 펜던트ㆍ워치보우(watch bow)(회중시계용)와부싱(bushing)이함께케이스본체에 용접되어있다. (3) 중간덮개(dome) : 무브먼트보호용의내부덮개로서보통의시계에는없다. (4) 베즐(bezel) : 시계유리를지지하는부분으로서시계유리를지지하는가장자리에특수한 홈이파여져있다. (5) 뒷덮개(bottom) : 시계유리의반대쪽에서시계를밀폐하는것이다. 보통의시계는단한개를 갖고있지만헌터(hunter) 시계는뒷덮개와유사한두번째의덮개(커버)를갖고있어 유리를보호하는역할을한다. 손목시계용의케이스는펜던트(pendant)나워치보우프로퍼(watch bow proper)는없지만 시계줄을달수있는돌출부가갖추어져있다. 이러한돌출부는수개의부분으로구성되는데 고정식이나스프링구동식의봉(bar)을포함한다. 여자용손목시계의케이스에는돌출부는없지만 끈을달기위한클로오(claw)가붙여있다. 손목시계의케이스에는케이스본체와뒷덮개의단두부분으로구성되는경우도있으며때로는 뒷덮개와베즐(bezel)이각각중간덮개의일부를이루고있거나, 베즐과케이스의본체가일체로 되어있는것도있다. 고급시계의경우에는무브먼트가처음부터보호용중간덮개안에봉입되어 있다. 시계케이스와그부분품은그구성재료가어떤것인지에는상관없다. 주로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것[강(鋼)제ㆍ니켈제등으로서연마한것ㆍ크로뮴도금한것ㆍ은장한것ㆍ금장한것]이 많으며, 귀금속제나귀금속을입힌금속제나플라스틱제ㆍ아이보리(ivory)제ㆍ마노(agate)제ㆍ 자개(mother-of-pearl)제나귀갑(tortoise-shell)제의것도있다. 이러한케이스에는장식(기계로 회전시켜세공한것ㆍ조각한것ㆍ부각된것ㆍ천연이나양식진주ㆍ천연이나인조나재생한 귀석이나반귀석등으로가장자리를도포한것)된것도있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단순한보호용의시계커버나, 시계용유리가아닌것; 각해당되는호에분류한다. (b) 제15주주제2호에규정한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범용성부분품(시계케이스용스프링을포함한다) (제15부)과이와유사한플라스틱제물품(제39류) (c) 클록(clock) 케이스와이류의다른물품에사용하는이와유사한형의케이스와이들의부분품(제9112호) 〔원문 ⅩⅧ-9112-1〕 91.12 91.12 - 클록(clock) 케이스, 이류의그밖의물품에사용되는이와유사한유형의케이스와 이들의부분품 9112.20 - 케이스 9112.90 - 부분품 이호에는클록(clock) 케이스와이류의그밖의물품에사용하는이와유사한형의케이스를분류 하며; 따라서이호에포함되는것은예를들면, 자명종시계ㆍ선박용크로노미터(chronometer)ㆍ 차량용시계ㆍ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ㆍ타임레코더(time-recorder)나타임스탬프․시간침(분타이머ㆍ 초타이머등)이나이류의그밖의클록(clock)용의케이스이다. 이러한케이스는유리가있 는지와완성가공된것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포함한다. 그러나보통의클록(clock) 케이스와 유사한형태가아니고과학용기기․전기계측기기등에사용하는형태를갖고있는케이스는 이호에서제외하며[타이머케이스․타임레코더(time-recorder)나타임스위치의케이스도때에 따라서는이종류의케이스가된다] ; 이러한케이스는각해당되는호에분류한다. 이호로분류하는케이스에는여러가지형의것이있으며; 보통금속(귀금속을포함한다)ㆍ 목재ㆍ플라스틱ㆍ가죽ㆍ귀갑(龜甲: tortoise-shell)ㆍ자개ㆍ대리석ㆍ설화석고(alabaster)ㆍ도자 재료ㆍ얼룩마노(onyx)ㆍ마노(agate)ㆍ아이보리로만든것이있다. 또한천연이나양식진주, 천연 ㆍ합성이나재생한귀석이나반귀석으로장식된것, 의장ㆍ조각ㆍ작은조각상ㆍ동물의상등을 결합시킨것이있다. 이호에는배즐(bezel)․프레임․대․스탠드․각(脚)과같은클록(clock) 케이스의부분품도 포함한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별도로제시하는보통유리로만든보호용커버(제7020호) (b) 제15부의주제2호에규정한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범용성부분품[클록(clock) 케이스용스프링을 포함한다](제15부)과이와유사한플라스틱으로만든물품(제39류) (c) 휴대용시계의케이스(제9111호) 〔원문 ⅩⅧ-9113-1〕 91.13 91.13 - 휴대용시곗줄ㆍ휴대용시계밴드ㆍ휴대용시계팔찌와이들의부분품 9113.10 - 귀금속으로만든것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으로만든것 9113.20 -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것(금이나은을도금하였는지에상관없다) 9113.90 - 기타 이호에는모든종류의휴대용시곗줄․휴대용시계밴드ㆍ휴대용시계팔찌(즉, 팔목에시계를 조이는모든장치)를분류한다. 휴대용시곗줄․휴대용시계밴드ㆍ휴대용시계팔찌는어떠한재료인지에상관없이만들어질 수있으며[예: 비금속(卑金屬)ㆍ귀금속ㆍ가죽ㆍ플라스틱ㆍ방직용섬유재료], 이러한것은앞에서 설명한물품의품목분류에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명백히장식적인특성을가진다. 이호에는또한어떠한재질에관계없이휴대용시곗줄․휴대용시계밴드ㆍ휴대용시계팔찌의 부분품으로인정될수있는것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그밖의부착장치[넥체인(neck chain)․펜던트밴드(pendant band)․워치체인(watch chain)․링 (ring)․브로치(brooch) 등](각해당되는호에분류한다) (b) 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으로만든버클과버클걸쇠(제7115호)나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버클 과버클걸쇠(제8308호) (c) 휴대용시계와함께제시하지만부착하지않은휴대용시곗줄․휴대용시계밴드ㆍ휴대용시계팔찌 (제9101호나제9102호) 〔원문 ⅩⅧ-9114-1〕 91.14 91.14 - 그밖의시계의부분품 9114.30 - 문자판 9114.40 - 지판과브리지(bridge) 9114.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열거한것이외의모든시계의부분품을분류한다. (a) 이류의주제1호에서제외하는부분품 (1) 추․시계용유리․워치체인․볼베어링(ball bearing)과베어링볼(bearing ball)(예: 자기권양시계용) (2) 제15부의주제2호에규정한범용성부분품 예: “스크루(screw)[브리지(bridge)․용두(龍頭)․문자판․톱니장치․클릭(click)․앤드스톤캡(end-stone cap)이나인덱스디스크․요크(yoke)․세팅레버등]․테이퍼핀(taper pin)․클록체인(clock chain)․ 문자판용숫자(제15부)나이와유사한플라스틱으로만든물품(제39류), 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 금속(일반적으로제7115호) 이러한부분품은각해당되는호에분류한다. 그러나, 시계용스프링(메인스프링․헤어 스프링등)은이호로분류한다. (b) 이류의다른호에특별히포함되는부분품[예: 제9108호나제9109호의완전한무브먼트와조립무브 먼트ㆍ제9110호의무브먼트세트(movement set)ㆍ불완전한시계의무브먼트ㆍ조립이나러프(rough)한 시계의무브먼트ㆍ제9111호나제9112호의케이스와제9113호의휴대용시계의줄ㆍ밴드ㆍ팔찌] 위의(a)나(b)에해당하는것을제외하고시계와그밖의물품(예: 완구․계기나측정기기ㆍ 정밀기기)에모두적합한부분품(스프링․전달장치․보석․지침등)은이호로분류한다(이류 의주제4호참조). 다만, 시계용부분품으로명백히인정되지않는부분품[예: 타임레지스터 (time-register)용의인쇄장치나합산장치와제9106호나제9107호의물품에사용하는그밖의 부분품]은이호에서제외한다. 이호에서는시계부분품의블랭크(blank)로인정되는물품을포함하나, 시계부분품으로인 정할수없는금속편[예: 지판․브리지(bridge) 등으로선반으로절삭하거나어떤형태로거칠 게절단만하고천공등의가공을하지않은것등]은이호에포함되지않고그구성재료에 따라분류한다. 이호에해당되는시계부분품에는연마하지않은것․연마한것․니켈을도금한것․로듐 을도금한것․은장한것․바니시(varnish) 도장한것등ㆍ보석을붙인것이있다. 위의규정에의하여, 이호에는주로다음과같은시계부분품을분류한다. (A) 휴대용시계의무브먼트(movement)의부분품(구조의복잡성에상관없다) 여기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프레임(frame) : 지판(과어떤추가적인판)․브리지(bridge)[태엽통․중심륜․삼번륜․ 사번륜․밸런스휠(코크)․탈진기․셋팅휠(setting wheel) 등의것] (2) 구동기구(driving mechanism) : 메인스프링․태엽통․태엽통덮개․배럴아버(barrel arbor)와톱니장치․클릭스프링 〔원문 ⅩⅧ-9114-2〕 91.14 (3) 윤열(輪列: train) : 중심륜과중심륜피니온․삼번륜과삼번륜피니온․사번륜과사번륜 피니온 (4) 일(日)의이륜열(裏輪列: motion work) : 캐넌피니온(cannon pinion)․분륜피니온 (minute wheel pinion)과분륜․시륜(hour wheel) (5) 탈진기(escapement)[앵커식․레버식․핀팰릿(pin pallet)식․실린더식․디텐트(detent)식 등] : 탈진륜(escape wheel)과피니온․레버․팰릿스태프(pallet staff)․롤러(roller)․팰릿 스톤․임펄스핀(impulse pin)․실린더 (6) 조정기(regulating device) : 밸런스․밸런스스태프․헤어스프링[평면형, 브레게(Bréguet) 형, 실린더형]․음차(tuning fork)․스터드(stud)․콜릿(collet)․조정기․인덱스스터드(index stud)․엔드스톤캡(end-stone cap)이나인덱스디스크(index disc)․조정스프링․로워캡주얼 엔드피스(lower cap jewel end-piece)[내(耐)충격장치용의특수부분품을포함한다]. (7) 태엽감는기구(winding mechanism)과시각맞춤기구(setting mechanism) : 용두(龍 頭: crown)․용두감기와피니온․클러치휠(clutch wheel)․세팅휠(setting wheel)․크라운 래칫휠(crown ratchet wheel)․크라운휠코어(crown wheel core)․요크(yoke)(로킹바: rocking bar)․세팅레버(setting lever)․세팅레버스프링과요크스프링(yoke spring) (8) 전자식무브먼트의부분품: 휴대용시계의회로, 예를들면, 인쇄접속자가정열된절연기판 과프린팅이외의방법으로만든그밖의구성요소[예: 코일(coils)․축전기․저항기․다이오드․ 트랜지스터]로구성된것으로서집적회로를함께갖춘경우도있다. (9) 플랫폼탈진기(platform escapement) : 지판․브리지(bridge)․탈진기․밸런스휠(balance-wheel)ㆍ 헤어스프링과시계의무브먼트의조정기로구성되며윤열(train)이있는것인지에는상관없다. 이러 한것은조정되는탈진기와함께조립되어있는것인지조립되지않은것인지에는상관없이이호로 분류한다. 조립한플랫폼탈진기는시계의무브먼트(타임레지스터ㆍ타임스위치등)를사용하는 전기기류에결합되어사용하기도하며간혹소형시계나자명종시계에결합되어사용하기도한다. (B) 시계나자명종시계무브먼트(movement)의부분품 이러한무브먼트부분품의대부분은휴대용시계의무브먼트의부분품과원칙적으로유사하지만 그보다대형이다. 클록무브먼트(clock movement) 특유의부분품에는진옥(weigh drum)․진자(pendulum)․보정 진자[수은․인바스탬(invar stem) 등]․크러취(crutch)․버즈(verge)․버즈휠(verge wheel)․ 반동식탈진기․직진[또는그러햄(Graham)] 탈진기(escapement) 등․독립와인딩키(winding key)를포함한다. 자명종시계무브먼트의부분품에는고착된와인딩키(winding key)와세팅용 손잡이를포함한다. (C) 타종장치의부분품 (1) 자명종시계의타종장치(striking work of alarm clock) : 정지구(stop or detent)․각목 (刻目)한환관(notched collar)․방출륜(release wheel)․탈진륜(escape wheel)․인덱스스태프 (index staff)․팰릿(pallet)․타종해머등 (2) 클록(clock)의타종장치[록킹플레이트(locking plate)형․래크(rack)형등] : 드럼(drum) 이나배럴(barrel)과배럴휠(barrel wheel)․로킹플레이트(locking plate)․그레이트휠(great wheel)․핀휠(pin wheel)․3번륜(third wheel)․워닝휠(warning wheel)․플라이(fly)․디 텐트(detent)․레버(lever)나플라이스프링(fly spring)․리피터랙(repeater rack)․스네일 (snail)․해머(hammer)․리프팅피스(lifting piece)․아버(arbor)․플라이휠(fly wheel)․개더링 팰릿(gathering pallet)․랙(rack)․볼(ball)․공(gong)․차임(chime) (D) 보석 이범주에는가공된석(보석) 즉, 정형(turned)․절단․연마․천공등이나장착[세팅이나(screw)] 된것에만한하여포함한다. 따라서가공하지않은것이나거칠게자른보석은제외한다(제71류). 시계용의보석은보통극히작고직경과두께가각각2㎜와0.5㎜를초과하는것은드물다. 〔원문 ⅩⅧ-9114-3〕 91.14 시계제조에사용하는주된석은천연이나합성의루비․사파이어와가닛(garnet)(석류석) 때로는다이아몬드를사용한다. 값싼시계에있어서는유리를사용하는경우도있으며보석대 신에금속캡을사용하는경우도있다. 시계용보석은지지되는부분품의명칭에따라정해지는데예를들면, 중심륜용보석․삼번 륜용보석․사번륜용보석․탈진륜용보석․팰릿스태프(pallet staff)용보석밸런스휠용보석 이다. 원통형선회축의베어링은천공된보석이나천공된보석과고형보석(solid jewel : end-stone)으로되어있으며원추형의공동(空洞: cavity) 보석으로된것도있다. 레버식탈진기를갖춘시계에는베어링으로사용하는둥근보석외에도특수한모양의세개 의보석, 즉두개의팰릿(pallet)석[팰릿(pallet)의각단말에부착된사용보석]과한개의진석 (振石)(보통롤러에사용하는것으로서반원이나삼각형의단면으로된보석)이부착되어있다. 보석의삽입은손으로하거나부착된보석을사용하기도하며가장일반적인방법으로는압축에 의하는것이있다. (E) 문자판(dial) 문자판(dial)은시․분ㆍ초를지시해주는디비전(division)이나숫자를각목한판으로서평면 이나곡면으로되어있다. 이러한문자판은보통은과금으로도금한것․페인트도장한것․ 산화피막처리나그밖의처리를한황동제의것․에나멜을도포한동제․금제나은제의것, 때 로는지제․유리제․플라스틱제ㆍ도자제의것도있다. 숫자(figure)와명각(名刻: inscription) 은여러가지의방법(전사․착색․각인등)에의하여만들어진다. 문자판은형광성수자나기호 를가지기도한다. 문자판은금속제의스크루(screw)․핀ㆍ외환(外環: outer ring)에의하여지판(또는“다이얼 플레이트(dial plate)”로불리는추가외판)에고정되어있다. (F) 지침(hand) 지침은시․분ㆍ초를지시하는것이다. 이호에는크로노그래프(chronograph) 시계용의특수한 지침과자명종시계등용도의지침도포함한다. 시계지침에는평면이나곡면으로된것이있 으며, 철강제․황동제ㆍ구리제로서일반적으로연마된것․산화피막처리를한것․니켈을 도금한것․크로뮴을도금한것․은이나금을도금한것ㆍ래커를도장한것이있으며; 때로는 금제의것과골제의것도있다. 형광성지침은방사성염(방사성토륨․메소토륨등)을기본재료로 한화합물로충전된“윈도우(window)”를가지고있으며, 지침에는문자판의형식에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된다수의형의것이있다.  〔원문 ⅩⅧ-92-1〕 제92류 제9 2 류 악기와그부분품과부속품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제15부의주제2호의범용성부분품으로서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물품(제15부)이나이와유사한플 라스틱으로만든물품(제39류) 나. 제85류나제90류의마이크로폰ㆍ증폭기ㆍ확성기ㆍ헤드폰ㆍ개폐기ㆍ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나그밖의부 속기기로서이류의기기와함께사용하는물품. 다만, 동일캐비닛속에결합되거나내장된것은제외 한다. 다. 완구용품(제9503호) 라. 악기소제용브러시(제9603호), 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와이와유사한것(제9620호) 마. 수집품이나골동품(제9705호ㆍ제9706호) 2. 제9202호ㆍ제9206호의악기의연주에사용되는활ㆍ채와이와유사한물품으로서적정한수량의범위안에 서악기와함께제시되며, 명백히악기와함께사용되는것은해당악기와같은호로분류한다. 다만, 악기와 함께제시되는제9209호의카드ㆍ디스크ㆍ롤은해당악기와는별개의물품으로보며, 그악기의일부를구 성하는것으로보지않는다. 총설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악기(제9201호부터제9208호까지) (B) 악기의부분품과부속품(제9209호) 어떤악기[피아노․기타(guitar) 등]는전기사운드픽업(sound pick-up)과증폭장치를갖춘 것도있으나; 전기장치없이도보통형의악기와같이사용할수있는경우에는각각이류의 해당되는호에분류한다. 전기장치그자체가악기의중요한부분을구성하지않거나악기와 같은캐비닛안에내장되어있지않은것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8518호). 전기식이나전자(電子)식장치가없이는연주할수없는전기식이나전자(電子)식악기 (제9201호의자동피아노를제외한다)는제9207호에분류한다(관련해설참조). 따라서제9207호에는 예를들면, 정전(靜電)식․전자(電子)식ㆍ이와유사한형식의기타(guitar)․오르간․피아노․ 아코디언․카리용(carillon)을분류한다. 이류의기기는그구성재료가어떤것인지에상관없으며, 귀금속제․귀금속을입힌금속으로 만든것과귀석이나반귀석(천연․합성ㆍ재생의것)을결합한것도있다. 〔원문 ⅩⅧ-92-2〕 제92류 이류의주제2호의규정에따라제9202호의현악기연주용의활(궁)과채(plectra)와제9206호의 타악기용의타봉(머리부분이부드러운타봉을포함한다)과맬릿(mallet)이해당악기와함께 적정한수량으로제시하고사용하는것이명백할때에는해당악기와함께분류하고제9209호에는 분류하지않는다. 그러나악기와함께제시하는제9209호의카드, 디스크, 롤(roll)은별개의 품목으로취급되어이러한악기의부분품으로구성되지않은것으로취급한다. 아래해설에서특별히포함하는제외규정외에이류에는다음것도제외한다. (a) 전자뮤지컬모듈(제8543호) (b) 사용한재료의특성․제품의조잡성․음질의부족ㆍ그밖의특징에의하여명백하게완구로인정되는 악기(제95류). 예를들면, 완구로된마우스오르간․바이올린․아코디언․트럼펫․드럼․뮤지컬박스 (c) 수집품(제9705호)(예: 역사적이나민속적의미를갖는악기)이나제작후100년을초과한골동품(제9706호) 〔원문 ⅩⅧ-9201-1〕 92.01 92.01 - 피아노(자동피아노를포함한다)ㆍ하프시코드(harpsichord)와그밖의건반이있는 현악기(+) 9201.10 - 업라이트(upright) 피아노 9201.20 - 그랜드피아노 9201.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피아노(piano)(건반과해머로치는현을갖춘것으로서전기사운드픽업과증폭장치를 부착했는지에상관없다), 즉: (a) 업라이트피아노(upright piano) : 음향판위에현이수직으로부착되어있으며, 줄을 비스듬히교차시켜켕길때에베이스현이나머지현과엇갈린다. (b) 그랜드피아노(grand piano)(콘서트형과베이비그랜드형) : 넓게펼쳐진케이스에수 평으로설치된현이있다. 이그룹은자동피아노(automatic piano)를포함한다(건반을갖춘것인지에상관없다). 이것은종이나판지로만든천공된롤(perforated roll)에의하여연주되는것이며기계식ㆍ 압축공기식ㆍ전기식으로되어있다. 그러나전자식피아노와피아노를연주할때다른악기의음향효과를발생시키기위하여피아노에부착되는 전자식악기는제9207호에분류한다(이류총설참조). (2) 하프시코드(harpsichord)와그밖의건반이있는현악기[예: 스피넷(spinet)과클라비 코드(clavichord)] ◦ ◦ ◦ [소호해설] 소호제9201.10호와제9201.20호 이들소호에는자동피아노(automatic piano)도포함한다. 〔원문 ⅩⅧ-9202-1〕 92.02 92.02 - 그밖의현악기(예: 기타ㆍ바이올린ㆍ하프) 9202.10 - 활을사용하는것 9202.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활을사용하는악기(instruments played with a bow) 이러한악기의주요한예로는바이올린(violin)ㆍ비올(viol)과비올라(viola)(후자의 것은보통의바이올린보다약간크다)ㆍ첼로(violoncello)와베이스비올(bass-viol)와더 블베이스(double bass)가있다. (B) 그밖의현악기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퉁기는현악기: 손가락이나나무ㆍ아이보리(ivory)ㆍ귀갑(tortoise-shell)ㆍ플라스틱재 료등의작은조각으로정돈된현을순간적으로진동시켜서소리를내는것으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같은것을포함한다. (a) 만도린(mandolin)(배면중간이불룩한나폴리만도린․플랫만도린․만돌라등) (b) 기타(guitar) (c) 저먼류트(german lute)(만도린의일종) (d) 밴조(banjo)(드럼스킨으로제작된평복을갖추고원형평판의배면을갖는목이긴 악기) (e) 우쿨렐레(ukulele)(목이두꺼운소형기타) (f) 치터(zither)[또는시터(cither)] : 사다리꼴에가까운납작한사운드박스와보통 금속으로된다수의현을가지고있다. (g) 발랄라이카(balalaika) (h) 하프(harp) : 손가락으로퉁기는현악기로서삼각형의틀과음계별길이의현을갖 고있다. (2) 그밖의현악기. 예: (a) 에올리언하프(aeolian harp) : 정원등에서연주되며사운드박스에부착된다수 의현으로구성되어있으며; 바람이있는곳에놓으면자연스러운화음을낸다. (b) 침발로(czimbalo) : 강(鋼)제의현이설치된틀을갖고있으며머리부분이부드러운 해머로쳐서연주하는것으로서집시의오케스트라에사용한다. 사운드가전자식으로증폭되는현악기[특히기타(guitar)]는이호에서제외하지않으며; 다만, 사운드박스(sound-box)가없는기타(guitar) 같은전자식현악기는제9207호에분류한다(이 류총설참조). 〔원문 ⅩⅧ-9203-1〕 92.03 [92.03] 〔원문 ⅩⅧ-9204-1〕 92.04 [92.04] 〔원문 ⅩⅧ-9205-1〕 92.05 92.05 - 관악기(예: 키보드파이프오르간ㆍ아코디언ㆍ클라리넷ㆍ트럼펫ㆍ백파이프)[페어 그라운드오르간(fairground organ)과메커니컬스트리트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은제외한다] 9205.10 - 금관악기 9205.90 - 기타 이호에는제9208호[페어그라운드오르간(fairground organ), 메커니컬스트리트오르간 (mechanical street organ), 음향신호기기등]에해당되지않는관악기를분류한다. 이러한악기 들은어떤관점에서는관악기로생각되지만이호에서제외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금관악기(brass-wind instruments) “금관(brass-wind)”이란악기의구성재료라기보다는관현악단의특수분야에서사용 하는악기의음질에관한것이다. 이그룹에는일반적으로끝이종과같이벌어진테이퍼 (taper)관형의금속(놋쇠ㆍ양은ㆍ은등)악기로서; 다양한각도의코일모양으로된악기 를포함한다. 철형의마우스피스ㆍ악기의입에무는주둥이가부착되어있고, 보통밸브로 조작한다. 이러한악기에는코넷(cornet)ㆍ트럼펫(간단한트럼펫과오케스트라트럼펫 등)ㆍ뷰글(bugle)ㆍ색스혼(saxhorn)ㆍ바리톤과 베이스뷰글(bass bugle)ㆍ봉바르동 (bombardon)[베이스튜바(bass-tuba)]ㆍ베이스수자폰(sousaphone)ㆍ트롬본(밸브나슬라 이딩형)ㆍ오케스트라혼[예: 프랑스혼(French horn)]과관현악단에서사용하는밸브가 없는혼(예: 수렵용혼)을포함한다. (B) 그밖의관악기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키보드파이프오르간(keyboard pipe organ)(교회형). 건반의움직임이파이프에 전자적이나기계적으로전달되는관악기이다. 이호에는콘솔(console)과오르간케이스(오르간이들어있는나무몸체로서보통 장식이되어있다)도포함한다. 단, 오르간과붙어있을경우로한정한다. 분리되어있 으면제외한다(제9209호). 오케스트리온(orchestrion)ㆍ거리오르간ㆍ건반이붙어있지않은유사한관악기로서 자동으로나수동으로연주되는것은이호에포함되지않는다(제9208호). 전자오르 간은제9207호에분류한다. (2) 하모늄(harmonium)과금속리드(reed)는있는건반악기: 그러나파이프(pipes)가 없는것 (3) 아코디언(accordion)과이와유사한악기ㆍ콘서티나(concertina)ㆍ반도네온(bandoneon)ㆍ 발구름아코디언(foot-blown accorion) 이호에는전자아코디언은포함되지않는다(이류의일반해설과제9207호의해설참조). (4) 구금(mouth organ)(하모니카) (5) “목관(wood-wind)”악기: 이러한악기는주로건(key)과링(ring)이부착된구멍을 갖춘관[목재나리드ㆍ금속ㆍ플라스틱ㆍ에보나이트(ebonite)ㆍ유리로된것]으로구성 되며그러한악기는보통리드(reed)로소리를낸다. 이그룹에는플루트ㆍ리코더ㆍ적 (笛: fife)ㆍ퉁소ㆍ오보에ㆍ클라리넷ㆍ앙글리시호른(cors anglais)ㆍ바순(bassoon)ㆍ색소 폰과사뤼소폰(sarrusophone)을포함한다. 〔원문 ⅩⅧ-9205-2〕 92.05 이호에는또한오카리나(ocarina)[금속이나진흙으로만든작은알형의것으로플루트 (flute)와같은소리를낸다]와슬라이딩휘슬(sliding whistle)[금속이나에보나이트 (ebonite)제]을포함한다. (6) 그밖의취주(wind)악기[예: 백파이프(bagpipe)ㆍ브레똥파이프(Breton pipe)ㆍ뮈제트 (musette) 등이있으며, 바람통이나가죽이나방광으로만든자루, 세개부터다섯개까 지의관(한개의관으로선율을연주하고다른파이프로저음을낸다)으로구성된다] 〔원문 ⅩⅧ-9206-1〕 92.06 92.06 - 타악기[예: 북ㆍ목금ㆍ심벌ㆍ캐스터네츠ㆍ마라카스(maracas)] 타악기(percussion musical instruments)는서로유사한물체끼리, 봉(stick)이나이와유사한 기기로, 맨손으로치는악기이다. 이러한악기는전체적으로“드럼(drum)”으로불린다. 이호에해당되는주요한악기는다음의것이있다. (A) 가죽을늘려서만든것. 예: (1) 소고(tabor)와탬버린(tambourin) (2) 드럼(drums)[측면이얕은드럼ㆍ저음드럼ㆍ큰드럼(big drum) 등] : 이러한드럼은 양단을신장된양피나소우피로덮은목재나금속으로만든원통으로구성되며(양두드럼), 한개나두개의보통의봉이나가죽을씌운두부가있는봉으로두드려서소리를낸다. (3) 팀파니(timpani)와케틀드럼(kettle-drum) : 양피로덮은속이빈구리로만든반구 로구성된다(적당한사이즈로변경할수있으며보통지상에놓고사용한다). 이러한악 기는일정한음조로조정되며봉으로쳐서소리를낸다. (4) 방울이달린탬버린(tambourin with jingles) : 가죽을덮은테(륜)로구성되며방울이 나구리로만든텅(tongue)이부착되어있어탬버린을흔들어서소리를내거나손바닥ㆍ 손가락등으로쳐서소리를낸다. (5) 톰톰(tom-tom) (B) 그밖의타악기. 예: (1) 심벌(cymbal) : 일반적으로두개를마주친다든가두개를다같이비벼서소리를내는 원판으로서; 어떤경우에는한개의심벌즈를머리부분이부드러운봉으로쳐서소리를 내는것도있다. (2) 징(gong)(예: 중국식징) : 보통가죽이나펠트뭉치를무거운봉의끝에부착하여두둘 기는금속판이다. (3) 트라이앵글(triangle) : 강봉(steel rod)을정삼각형의모양으로구부린것으로서쇠막 대기로쳐서소리를낸다. (4) 징글링조니(jingle johnny)[중국파빌리온(Chinese pavilion)ㆍ터키크레센트(Turkish crescent)] : 방울과작은종이부착된것으로서악기가설치된지주를흔들어서소리를 낸다. (5) 캐스터네츠(castenets) : 목제ㆍ골제ㆍ아이보리제의요면이나패각모양의소형악기로 서; 손가락에고정시키거나손잡이를달아서마주쳐서소리를낸다. (6) 목금(실로폰: xylophone) : 음계순으로길이가다른일련의소형목제판을두개의지 지물에배열고정시킨것으로막대기로쳐서연주한다. (7) 메탈로폰(metallophone) : 실로폰과유사한것으로서목제판대신에좁은금속제판[강 (鋼)이나두랄루민(duralumin)제]으로되어있다; (실로폰과메탈로폰은간혹다같이테 이블의아래쪽에금속으로만든공명용판이나관을부착한다). 이호에는유리판(glass plate)을사용한이와유사한악기도포함한다. 〔원문 ⅩⅧ-9206-2〕 92.06 (8) 첼레스타(celesta)와이와유사한타악기: 보통의차임(chime)과대체성있는타악기로 사용한다. 이러한악기는외관상페달과단음장치를갖춘소형의피아노의형태를갖고있 으며건반에의하여작동되는기계식해머로특수한두꺼운강판을쳐서소리를낸다. (9) 벨ㆍ벨의세트ㆍ차임과튜블러벨(tubular bell)[프레임에달아맨일련의관(管)으로서 해머나맨손으로친다] (10) 마라카스(maraca)와이와유사한악기: 속이빈종이나관으로되어있으며흔들어서 소리를낸다. (11) “클라베스(claves)” : 일조의경목제의막대기로되어있다. (12) 플렉사톤(flexatone) : 손잡이에부착된금속판과판의양측에부착된두개의목제의 구(balls)로구성된다. 이악기를흔들면구가금속판에부딪혀서진동하며음조는엄지 손가락으로판을구부려서조정한다. 위에설명한악기는때로는한사람이동시에여러개의악기를연주할수있도록결합되어 있다. 예를들면, 무도악단에있어서는큰드럼을치는머리부분이부드러운봉은페달로조작 되며그외에도드럼에는심벌ㆍ징(gong)ㆍ목판(벨이부착되었거나실로폰모양의것이장치 된목제의공명상자) 등이부착되어있다. 공회당에서음악연주용으로사용하는카리용(carillon)은이호로분류한다. 그러나전자(電子)식타악기는제9207호에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문이나탁상용의벨(bell)과공(gong)ㆍ도어차임(door chime) 등으로서악기로볼수없는것(제8306호나 제8531호) (b) 시계용의차임과그밖의타종기구(제9114호) 〔원문 ⅩⅧ-9207-1〕 92.07 92.07 - 전기적으로음이발생하거나증폭되는악기(예: 오르간ㆍ기타ㆍ아코디언) 9207.10 - 건반악기(아코디언은제외한다) 9207.90 - 기타 이호에는전기적(electrically)[전자적(電子的: electronically)인것을포함한다]으로 음을내거나증폭을하는악기를분류한다(즉, 어떠한악기가그악기에부착된진동장치로약 한음을낼수있다하더라도전기식이나전자식구성요소가없이는보통들을수있는연주가 불가능한악기). 이러한악기는전기식의사운드픽업장치와증폭장치를부착시키는경우도있 으나이경우와는다르게피아노ㆍ아코디언ㆍ기타(guitar)는그러한장치가없더라도보통악 기와같은방법으로연주가가능한독립된악기이다. 전기구동식의자동피아노는제외한다(제 9201호). 이호에해당되는악기는보통다음과같은각부분이기초가된다. (A) 전자(電磁)식음향발생기(electro-magnetic generator) 이러한원리를기초로하는시스템의하나를예를들면, 발생기는일정속도로구동하는 동기(同期: synchronous) 전동기에플렉시블커플링(flexible coupling)으로연결된구동축 을갖고있으며서로다른크기의기어는구동축에따라서조를지어배열되어있고각기 어는“음륜(tone wheel)”으로불리우는기어를구동한다. 악기가주요부에연결되면동기 (同期: synchronous)전동기는기어의직경에따라각각서로다른속력으로음륜(tone wheel)을회전시킨다. 일단에한개의코일을갖춘영구자석이각음륜옆에평행으로부착 되어있어서음륜이회전하면음륜의선단에따라서일정간격으로붙어있는치가자석의 극밑으로통과하며; 이로인하여자계내에변화가생기며코일의약전류에변화를일으 킨다. 따라서미리주파수가정하여진약전류는전기적으로증폭되고확성기에도달한다. 이러한원리는주로“오르간(organ)”형의악기에사용한다. 위와다른시스템인하모늄(harmonium)형의것은“프리리드(free-reed)”가영구자석의 극을가로지르며그러한진동은자석에감겨진코일의자석에변화를가져온다. 그결과에 따른전류의변화를전기적으로증폭하여확성기에전달하는것이다. (B) 정전(靜電)식음향발생기(electrostatic generator) : 다음과같은여러가지형태의것이 있다. (1) 신장선(stretched wire) 음향발생기: 신장선에전류가통과할때해머로치면진동이 생기며그근방의신장선과금속부분품(stud)의사이의용량에변화를일으켜준다. 그러 한용량의변화는정확히선의진동에비례하므로이를증폭하면충실히재생된다. (2) 진동리드식음향발생기(vibrating reed generator) : 전류가신장선대신에리드 (reed)를통과한다. (3) 가변축전식음향발생기(variable-condenser generator) : 콘덴서(capacitor)가모터 에의하여일정속도로회전한다. (C) 전자관[electronic valve(또는tube)] 발진식음향발생기로서가스방전관발진식의 것을포함한다. 〔원문 ⅩⅧ-9207-2〕 92.07 (D) 광전식음향발생기(photoelectric generator) : 천공원판을투과하는광선이광전지에 투사하는것으로서디스크스크린(discscreen)에정확하게계산된수의구멍을열어놓으면 적당한전류의변화를얻게되며이것을증폭하면원하는음이나오게된다. 이러한악기들의어떤것은전자(電磁)식ㆍ정전(靜電)식ㆍ전자(電子)식ㆍ무선전기식ㆍ광전 (光電)식의피아노ㆍ오르간ㆍ아코디언ㆍ카리용(carillons) 등으로호칭되나대부분이등록된상 표명으로잘알려져있다. 이러한악기가단순히음전을변환함으로써대부분의악기가내는 음을충실하게재생을하게된다. 그러한악기가단독적인음조를계속내는것은단음기 (monophone), 한번에여러종류의음조를내는것은다음기(多音器)(polyphone)(예: 오르간)라 고불리워진다. 이러한악기중에어떤것은단독으로연주되며; 어떤것은보통피아노에부착되어연주되 는것도있다. 이러한경우에는이호의악기는오른손으로연주하고보통의피아노는왼손으 로연주한다. 이악기는피아노와함께제시되는지따로제시되는지에상관없이이호로분류 한다. 이호의악기의연주에일반적으로필수적인것이라할지라도전기식이나전자(電子)식기기 (특히증폭기와확성기)는그자체가악기와함께조립된것이아닌때에는이호에서제외하며 적절한각호에해당한다(제85류). 다만, 악기의일부로서같은캐비닛안에갖추어져있거나악 기와결합되는것은운송의편의상별도로포장되어있을지라도해당악기와함께분류한다. 이호에는한시간ㆍ반시간등마다자동적으로치는전자식차임을갖춘보통의시계(시각을나타내는문자 판을갖춘것)는포함되지않는다(제91류). 〔원문 ⅩⅧ-9208-1〕 92.08 92.08 - 뮤지컬박스ㆍ페어그라운드오르간(fairground organ)ㆍ메커니컬스트리트오르 간(mechanical street organ)ㆍ기계식자명조(singing bird)ㆍ뮤지컬소(musical saw)와그밖의악기로서이류의다른호에해당하지않는것, 각종데코이콜(decoy call), 휘슬ㆍ호각과그밖의입으로불어서나는소리로신호하는기구 9208.10 - 뮤지컬박스 9208.90 - 기타 (A) 이류의다른호에해당되지않는악기 여기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뮤지컬박스(musical box) : 자동적으로회전하여연주하는소형의기계식무브먼트 (movement)로서상자나여러가지의다른물품안에결합되어있다. 그주요부는핀을갖춘 실린더(연주할곡의음률에따라서)인데; 실린더가회전하면핀이빗의살과같이배열된 금속으로만든설(tongue)에접촉함으로써설이진동하며음조를낸다. 주요부는판위에부 착되어있으며실린더는키로감는스프링구동식(태엽식) 모터에의하여회전한다. 어떤형 의것은실린더가상하로변화를주는금속제반(sheet-metal disc)으로대치되어있다. 뮤지컬장치와결합하고있기는하지만기능에있어서는본질적으로실용적이거나장식적(예: 클록 (clock)ㆍ소형목제가구ㆍ인조꽃을담고있는유리화병ㆍ도자제의작은알갱이모양)인물품은이호에서 가리키는의미의뮤지컬박스로는간주하지않는다. 이러한물품은뮤지컬장치와결합하고있지않는해 당물품을분류하는동일한호에분류한다. 또한전자뮤지컬모듈은내장하고있는손목시계ㆍ컵ㆍ인사용카드와같은물품도이호의물품으로간주 하지않는다. 이들물품은이러한모듈을내장하고있지않는해당물품을분류하는동일한호에분류한다. (2) 페어그라운드오르간(fairground organ) (예: 오케스트리언과이와유사한악기) : 어떤 페어그라운드오르간은두개의아건반(dummy keyboard)을부착한대형의악기로서건반 의하나는피아노건반의방법으로금속을연주하고다른하나는파이프를조절하며; 그러 한것은그이외에도기계식의활로연주되는캣거트(catgut)로만든현도가지고있다. 이 러한악기는드럼ㆍ심벌즈ㆍ아코디언등과결합된것도있으며이에의하여오케스트라와 같은효과를준다. 이러한악기는주로유원지나박람회장등에서사용하며수동으로나동 력으로구동되며천공된롤이나카드에의하여연주되기도한다. (3) 메커니컬스트리트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 : 이러한악기는구리로만든핀 을세트한배럴(barrel)(또는실린더)을포함하는케이스로구성되며핸들을회전하면핀이 목제나금속제파이프의밸브를조작한다. (4) 기계식자명조(singing bird) : 보통바구니에넣어진소형의자동악기이다. 바구니저부 의스프링구동식(태엽식) 모터가한세트의피스톤을동작시키면풀무에의해의음 (modulated note)이생겨울게되며모형새(조)의두부와동체를동작시키는것이다. (5) 뮤지컬소(musical saw) : 활이나펠트를두부에부착한해머로진동시켜소리를내는특 수한강(鋼)으로만든날을가지고있다. (6) 그밖의진기한(fancy) 악기: 예를들면, 딸랑이와입으로부는사이렌 〔원문 ⅩⅧ-9208-2〕 92.08 이호의악기와함께제시하는지에상관없이(이류의주제2호참조) 카드ㆍ디스크ㆍ롤은항상제9209호에 분류한다. (B) 각종데코이콜(decoy call)(어떤종류의것인지에는상관없다)과입으로불어서나는 소리로신호하는기구 (1) 데코이콜(decoy call)과의성발음기등: 입으로불거나손으로조작하는소형의물품으 로서조수의울음소리를흉내내어조수를유인하는경기에사용한다. (2) 입으로불어서나는소리로신호를하는기구. 예: (ⅰ) 각적(horn)과호각(call horn) : 뿔ㆍ뼈ㆍ금속등으로만든것 (ⅱ) 휘슬(whistle)(입으로부는것) : 금속ㆍ목재등으로만든것으로신호등에사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도어벨ㆍ테이블벨ㆍ자전거용벨등(제8306호나제8531호) (b) 벌브조작식의각적(horn)과경적(warning horn)(예: 차량용의것)ㆍ선박용사이렌ㆍ휴대용이나수동식 의옥상에고정된사이렌(구성재료에의해분류하거나경우에따라서제16부나제17부에분류한다) (c) 자동차나자동차용의전기식신호기기(경우에따라서제8512호나제8531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Ⅷ-9209-1〕 92.09 92.09 - 악기의부분품(예: 뮤지컬박스용메카니즘)과부속품(예: 기계식악기용카드ㆍ디스크 ㆍ롤), 박절기(metronom)ㆍ소리굽쇠, 각종조율관(調律管) 9209.30 - 악기용현 - 기타 9209.91 -- 피아노의부분품과부속품 9209.92 -- 제9202호악기의부분품과부속품 9209.94 -- 제9207호악기의부분품과부속품 9209.99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박절기(metronome)ㆍ소리굽쇠(tuning fork)ㆍ조율관(調律管: pitch pipe) 이그룹에는악기나다른용도에사용하든간에박절기(metronome)ㆍ소리굽쇠ㆍ조율관 (調律管)을분류한다. 박절기(metronome)는연주되는곡목의정확한템포를지시하도록설계제작된소형의 기계식기기로서; 일반적으로피라미드형의상자에넣어져있으며종이가부착된것도있 으며; 그주요부분은하단이회전하는박자봉의동작은봉의뒷면에있는계기에의하여 빠르게나느리게조절할수있다. 이그룹에는산업용으로사용하는박절기도포함되는데; 이러한것은전기접점을갖추 고있다. 소리굽쇠는진동할때일정한소리를내는보통소형의U자형금속봉이다. 이그룹에는 사운드박스에금속으로만든설(tongue)을부착시킨것으로서; 해머로쳐서소리를내는 대형의콘서트홀용음차도포함한다. 조율관(調律管)은입으로부는것으로서한개나여러개의리드(reed)와파이프(pipe) 로구성되며; 일반적으로여러개의음조(4나6)를낸다. 이그룹에는의료용의소리굽쇠(특히청력검사용으로사용하며어떤경우에있어서는 광범위한진동을내는것도있으며여러개의기기와함께케이스안에넣은것도있다)와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관측용등의소리굽쇠를포함한다. 어떤것은진동지속용의 전기장치가부착된것도있다. (B) 뮤지컬박스용메카니즘(mechanism for musical boxes) 제9208호의해설참조 (C) 악기용현(musical instrument string) 이그룹에는현악기(피아노ㆍ하프ㆍ바이올린ㆍ첼로ㆍ만도린등)용의현을포함한다. 이 것은보통다음의재료를사용한다. (1) 장선(腸線: catgut)[일반적으로양의창자(脹)로만들어진다] 장선으로만든현은필요한굵기에따라여러가닥으로만들어지며; 각가닥은세로로 길게짜른거트(gut)의조각이나완전한거트로되어있다. 〔원문 ⅩⅧ-9209-2〕 92.09 (2) 견ㆍ견으로만든현은보통140가닥의견섬유로만들어지며장선으로만든현과같은외 양을가지고있다. 아라비아고무제의얇은층으로도포되고백색왁스로연마되어있다. (3) 인조섬유(보통나일론)의모노필라멘트 (4) 강(鋼: 보통스테인리스)ㆍ알루미늄ㆍ은ㆍ구리등의선. 금속으로만든현은단선의것이 나금속으로만든선에금속선을감아서만든것이있다(심선의둘레를감은것). 이종류 의현은“메탈와운드(metal-wound)”라칭한다. (5) 금속선[알루미늄이나그밖의비금속(卑金屬)을사용하며은장하였거나은으로만든것 에상관없다]을감은거트ㆍ견ㆍ나일론금속선은심선의둘레를감은것이며, 이러한종 류의현은견이나나일론을감은거트(gut)로알려져있다. 악기의현은그완성가공상태로식별할수있다[강(鋼)제의현은연마된금속으로제조하 며직경은엄밀히검정한다. 거트(gut)로만든현은전적으로균일하며직경은일정하고; 어 떤거트(gut)로만든현은백색반투명이며하프용의현과같은것은때로는적색ㆍ청색등 으로염색된것도있다]. 악기의현은그것을포장하는방법에의하여식별할수도있다(소 형의종이백ㆍ봉투ㆍ이와유사한것에넣어져있으며때로는용도가인쇄되어있다). 그외 에도어떤현(특히금속현)은악기에용이하게부착할수있도록루프(loops)나소형의금 속구를가지고있는것도있다. 이호에는악기용의현으로인정되지않는금속선ㆍ거트(gut)ㆍ인조섬유로만든모노필라멘트(일정한 길이로절단했는지에상관없다)는포함되지않는다(각해당되는호에분류한다). (D) 그밖의부분품과부속품 이그룹에는악기의부분품과부속품을포함한다(위의(B)와(C)에해당하는것을제외 한다). 그러나확성기와가청주파증폭기(제8518호), 악기의부분품이나부속품과결합되지 않은전기기기(모터, 광전지등)는제외한다.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피아노ㆍ오르간ㆍ하모늄ㆍ이와유사한악기부분품. 예: 완성된건반[즉, 프레임에설치된건(key)의완전한일조] ; 피아노기구[즉, 단음장치를포 함하는해머가결합된키액션(key-action)] ; 피아노와하모늄용의케이스; 공명판; 나무 나주철로만든프레임; 페달기구와페달; 조율건(wrest pin) ; 하모늄용의금속제혀 (tongue)(또는리드) ; 건반용의분리된건(keys) ; 해머ㆍ댐퍼(damper)ㆍ샤프트(shaft)ㆍ해 머용의포크등; 오르간파이프ㆍ바람통ㆍ풀무(bellow)나그밖의오르간구성부분품(케이 스를포함한다) 아코디언용의건(key)ㆍ스톱(stop)ㆍ풀무(bellow)ㆍ건반(keyboard)도이호로분류한다. 그러나단순히직사각형으로절단한아이보리ㆍ뼈ㆍ플라스틱재료제의작은조각으로서악기의건 (keys)용으로피복하여사용하기전에광택을내거나모서리를둥글게하거나그이상의가공이필요한 것은이호에서제외하며; 각해당되는호에분류한다(제9601호나제39류). 〔원문 ⅩⅧ-9209-3〕 92.09 (2) 제9202호(현악기)에해당되는악기용의부분품과부속품. 예: 만도린ㆍ기타(guitar)ㆍ이와유사한악기의동체; 기타나만도린의“메카니즘(mechanism)” [즉, 현을적당하게당길수있도록권축부에부착된줄조르개ㆍ웜(worm)ㆍ치차(tooth wheel)] ; 바이올린ㆍ첼로ㆍ이와유사한악기의부분품[예: 배ㆍ장ㆍ목(조상의것에상관없다)] ㆍ지압판ㆍ너트ㆍ브리지(bridge)ㆍ줄걸이(현을고정시키는것)와버튼ㆍ늑골(배부와복부 사이의)ㆍ줄조르개(현의장력을조절하기위하여스크롤에부착된키의일종)ㆍ현의조정기 등ㆍ첼로와더블베이스용의대(지면위에서악기를받치기위한것) ; 활과그부분품(봉ㆍ 힐ㆍ조정나사등)[활용의다발로된마모(horse hair)를포함한다] ; 채(plectra)ㆍ약음기 (mute)ㆍ턱받침 (3) 제9207호에해당되는악기의부분품과부속품. 예: 바람통[전자식피아노ㆍ오르간ㆍ카리용(carillon)용]ㆍ페달기구와페달ㆍ건반ㆍ톤휠(tone wheel)(특히오르간용의것) 전자식의부분품과부속품에관하여는제9207호해설참조할것 (4) 제9205호에해당되는목관악기의부분품과부속품. 예: 목관악기(클라리넷ㆍ플루트와이와유사한것)용의나무로만든구성부분품; 악기의금 속으로만든동체; 슬라이드; 익스텐션(extension) ; 여러가지형태의마우스피스 (mouthpiece)와마우스피스커버; 리드(reed); 밸브와밸브조정버튼; 키(key)ㆍ링ㆍ접합 부보강용관ㆍ종ㆍ약음기(mute) ; 건받침(key pad)(플루트ㆍ클라리넷용등) (5) 타악기의부분품과부속품. 예: 봉(부드러운머리부분을가진것인지에상관없다) ; 여러가지의맬릿(mallet) ; 드럼브러시 (drum brush) ; 무도악단용으로사용하는페달; 심벌(cymbal)용브래킷(bracket) ; 드럼의 동체와지주등; 실로폰과이와유사한악기용의석판이나판금ㆍ테이블과지지용틀; 드럼용이나이와유사한악기용가죽으로서원형으로절단하였거나원형에가까운모양으로 만들어져악기에전용될것이명백하게인정되는것; 드럼과같은악기의가죽을신장하기 위하여사용하는현[보통대마ㆍ황마ㆍ사이살마(sisal)의것] ; 사이드드럼(side-drum)의 스네어헤드(snare-head)를가로이은장선이나금속으로만든현(스네어)으로서인정되는것 * * * 이호에는다음의것도분류한다. (1) 악기에고정시키는악보대. 악기(예: 사이드드럼이나색소폰)지지용의스탠드[일각대ㆍ양 각대ㆍ삼각대와이와유사한것(제9620호) 이외의것으로한정한다] (2) 악기연주용의기계장치: 건반악기를카드ㆍ디스크ㆍ롤에의하여기계적으로연주하는보 조장치로서; 핸들ㆍ페달ㆍ풀무(bellow)에의하여작동되거나기계적으로전기적으로구동 되기도하며악기(보통피아노나하모늄)의내부나외부에부착되어있다. 〔원문 ⅩⅧ-9209-4〕 92.09 (3) 카드․디스크와롤: 자동악기용의것으로서; 이러한물품은해당물품을사용하는악기 와함께제시되었는지에상관없이이호로분류한다(이류의주제2호참조). * * * 이호에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제15부의주제2호에규정한범용성물품으로서경첩ㆍ핸들ㆍ피팅(fittings)(예: 피아노용의것) 등과같 은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것(제15부)과이와유사한플라스틱으로만든물품(제39류) (b) 조율공구(제8205호) (c) 뮤지컬박스나기계식자명조용의스프링구동식(태엽식) 모터로서다른부분품을갖추지않은것(제8412호) (d) 악기의부분품이나부속품을부착하지않은시계의무브먼트(movement)(제9108호부터제9110호까지) (e) 피아노용의자(제9401호)와바닥이나땅위에놓도록만든악보대(제9403호)와피아노용촛대(제9405호) (f) 궁현(bow-string)용의로진(rosin)(성형된것으로한정한다)(제9602호) (g) 플루트ㆍ오보에등에사용하는청소용브러시(제9603호)  ============ [ 제19부 무기 · 제93류 ] ============ 〔원문 ⅩⅨ-1〕 제 19 부 무기․총포탄과이들의부분품과부속품 〔원문 ⅩⅨ-93-1〕 제93류 제9 3 류 무기ㆍ총포탄과이들의부분품과부속품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제36류의물품(예: 화관ㆍ뇌관ㆍ신호용조명탄) 나. 제15부의주제2호의범용성부분품으로서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것(제15부)이나이와유사한플라스틱 으로만든물품(제39류) 다. 장갑차량(제8710호) 라. 무기용으로적합한망원조준기나그밖의광학기기(화기에장착된것이나장착용으로설계된것으로서 화기와함께제시된경우는제외한다)(제90류) 마. 활ㆍ화살ㆍ펜싱용칼ㆍ완구(제95류) 바. 수집품과골동품(제9705호ㆍ제9706호) 2. 제9306호의“이들의부분품”에는제8526호의무선기기나레이더기기를포함하지않는다. 총설 이류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지상용․해상용ㆍ공중전용으로설계된모든종류의무기: 군사용․경찰용이나세관․국경 경비대등그밖의기관에서사용하는무기 (2) 개인의호신용․수렵용․표적사격용으로사용하는무기(예: 작은사격장용의것․사격연습장용 의것ㆍ유원지용의것등) (3) 폭약에의하여작동되는그밖의장치[예: 줄발사총과베리(Very)식신호용권총] (4) 탄약과미사일(제36류의물품은제외한다) 이류에는몇가지예외를제외하고(제9305호와제9306호의해설참조) 무기의부분품과 부속품과탄약의부분품을포함한다. 무기에사용하는망원조준기(telescopic sight)와그밖의광학기기로서이러한것이무기에 장착되어있거나장착할화기와함께제시된경우에는무기와같이분류한다. 다만, 별도제시 된경우에이러한광학기기는제외한다(제90류). 차량류(vehicles)는무기의부착과상관없이전적으로군용으로설계된것이라할지라도이 류에서제외한다. 따라서이류에서는예를들면, 장갑철도차량(제86류)ㆍ전차와장갑차량 (제8710호)ㆍ군용항공기(제8801호, 제8802호나제8806호)ㆍ군함(제8906호)을제외한다. 다만, 이러한차량등에부착되는무기(총ㆍ기관총등)가별도로제시된경우에는이류에분류 한다(철도차량이나도로주행용의차량에부착된특정종류의무기에관해서는제9301호의해설 참조). 〔원문 ⅩⅨ-93-2〕 제93류 이류에는앞에서설명한제외규정이외에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철모와그밖의군용모자(제65류) (b) 개인용방호복(예: 흉갑․쇠사슬갑옷․방탄조끼등)(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c) 석궁․궁술용의활과화살그밖의완구의성격을갖는무기(제95류) (d) 수집품과골동품(제9705호나제9706호) 이류의물품과부분품에는귀금속․귀금속을입힌금속․천연이나양식진주․귀석과반귀석 (천연의것, 합성․재생의것)․귀갑(tortoise-shell)․진주모패(母貝)․아이보리와이와유사한 재료를사용한것도포함한다. 〔원문 ⅩⅨ-9301-1〕 93.01 93.01 - 군용무기[리볼버(revolver)ㆍ피스톨(pistol)과제9307호의무기는제외한다] 9301.10 - 포병무기(예: 평사포ㆍ곡사포ㆍ박격포) 9301.20 -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과이와유사한발사장치 9301.90 - 기타 이호에는제9302호의리볼버(revolver)ㆍ피스톨(pistol)과제9307호의무기(arms)를제외한 모든군용무기(weapon)를분류한다. 이호에는군함ㆍ장갑열차ㆍ항공기ㆍ전차또는장갑차무장의 일부분으로구성되도록설계된무기(weapon)와화기(firearm)로서별도로제시된것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포병무기와보병지원무기. 즉, 모든형태의대포와병기(고정된것이나차륜ㆍ무한궤도 등에올려져있는것)로서야전포ㆍ중형ㆍ대형ㆍ초대형의화포(artillery)ㆍ장거리평사포 (guns)ㆍ대공포ㆍ대전차포ㆍ곡사포ㆍ박격포와같은것이다. 철도차량에장착시킨장거리포도이호에해당한다(제86류에해당되지않는다). 이동식과 자주식의포로서제8710호의전차와그밖의장갑차량과구별되는것도이호로분류한다. (2) 연속으로매우빠르게발사할수있는무기로, 어떤것은한사람이조작하기에적합하다. 이그룹에는기관총ㆍ기관단총(기관권총)ㆍ그밖의연발사격무기를포함한다. (3) 군용화기(firearms)[예: 라이플(rifle)․카빈총(carbine)] (4) 그밖의특수군용발사장치: 예를들면, 군용로켓발사장치와로켓발사기(제9303호의 것을제외한다) ; 폭뢰사출장치; 어뢰발사관; 화염발사기(점화된휘발성액을투사하는장치). 다만, 잡초구제용의특수한화염총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8424호). 〔원문 ⅩⅨ-9302-1〕 93.02 93.02 - 리볼버(revolver)와피스톨(pistol)(제9303호ㆍ제9304호의것은제외한다) 이호에는리볼버(revolver)와피스톨(pistol)로서구경이어떤지에는상관없이장전된화약의 폭발에의하여발사체(신호용조명탄은제외한다)를발사할수있는것으로휴대하여손으로 발사하게설계되어있다. 리볼버(revolver)는회전식실린더가결합되어한개의총열로된화기이다. 피스톨(pistols)은한개나그이상의총열을갖추고있으며교환가능한총열을갖춘것도 있다. 반자동피스톨은몇개의탄을장탄시킬수있는탄창을갖춘것으로서방아쇠는탄을발사 할때마다조작하지않으면안된다. 이호에는소형(miniature) 피스톨과소형리볼버도포함하며; 또한그밖의목적의모양으로 만든무기도포함한다. 예를들면, 그러한것이사실상화기라면연필형ㆍ포켓나이프형ㆍ시가렛 (cigarette) 케이스형의것도포함한다. 이호에는연발사격무기, 즉, 권총탄을사용하는것으로일단방아쇠를당기면탄창의탄이비워지거나 방아쇠로부터압력이풀릴때까지연속하여발사되는것은제외한다. 이러한것은기관단총(기관권총)으로서; 제9301호에분류한다. 손으로발사될수있는것도있으나보통연장개머리판이장비되어있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캡티브볼트(captive-bolt)형무통(無痛: humane) 도살기, 베리식피스톨(Very pistol), 경기시작용ㆍ 연극용[총구가막혀있는것이나중공되어있지않은총열(barrel)이나끝이가느다란실린더를가진것]의 공포탄발사용피스톨(pistol)이나리볼버(revolver), 탄약을발사할수없게설계되거나발사할능력이 없는“흑색화약(black powder)” 총구장전피스톨(제9303호) (b) 스프링권총ㆍ공기권총ㆍ가스권총(제9304호) 〔원문 ⅩⅨ-9303-1〕 93.03 93.03 - 그밖의화기와폭약으로점화되는이와유사한장치[예: 경기용산탄총과라이플 (rifle), 총구장전화기, 베리식피스톨(Very pistol), 신호용화염만을발생하는 그밖의장치, 공포탄용피스톨(pistol)ㆍ리볼버(revolver), 캡티브볼트(captive-bolt)형 무통(無痛) 도살기, 줄발사총(line-throwing gun)] 9303.10 - 총구장전화기 9303.20 - 그밖의스포츠용ㆍ수렵용ㆍ표적사격용산탄총[산탄총과라이플(rifle) 기능이결합된 것을포함한다] 9303.30 - 그밖의스포츠용ㆍ수렵용ㆍ표적사격용라이플(rifle) 9303.90 - 기타 이호에는제9301호와제9302호에분류하지않는모든화기를포함하며; 무기는아니나 화약의폭발에의하여작동되는장치도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경기용(sporting)ㆍ수렵용(hunting)ㆍ표적사격용(target shooting)의총(guns)ㆍ 라이플(rifle)ㆍ카빈총(carbines)으로서모든구경의것(활강총이나선조총식의것) : 경기용과수렵용총은종종한개이상의총열(barrel)을갖춘것으로서, 때로는한개의 활강총열과한개의선조(rifled)총열을갖춘것과교체가능한총열(활강총열과선조총열)을 가지고있는것도있다. 또한금속부분과개머리판(butt)에장식용의조각이된것도있다. 표적사격용총은보통한개의총열(barrel)만을갖추고있다. 이러한총에는1회의방아쇠조작으로1회사격만을하며매사격후에손으로다시장 탄하는것이나탄창이부착되어있고연발사격이가능한것이나반자동속사용의기구를 갖춘것이있다. 경기용총으로서지팡이(walking-stick)와유사하게만든것도이그룹에포함한다. (2) 오리사냥총(duck cannon)[펀트(punt)총)] : 이것은물새(수조)의수렵용으로특별히설 계된것으로서보통보트에부착시키도록된스탠드나지지대에장착되어있는것이다. (3) 총구장전[“흑색화약(black powder)”] 화기(firearms) : 탄약통(cartridge)를발사하게 설계되어있지도발사가가능하지도않다. (4) 베리식피스톨(Very pistol)과그밖의신호발사용권총 (5) 모의(dummy, imitation)피스톨이나안전피스톨(safety pistol), 안전리볼버(safety revolver) : 이러한것은공포탄발사용으로만사용하는것으로서, 총열은막혀있는(solid or blocked barrels) 가스의출구로배기구(vent)가있으면서총구가막혀있는것이나중공 되어있지않은총열을갖춘것이다. 어떤종류의리볼버는실린더약실의선단이좁게되어 있다. 또한어떤경기용의스타트피스톨이나연극의소도구용피스톨은총열이없다. 경주용 으로사용할때에이러한피스톨들은크로노미터(chronometer) 기기를작동하기위한전기장 치가부착될수도있다. (6) 캡티브볼트(captive-bolt)형무통도살기: 이러한것은공포탄발사용피스톨과유사한 것으로서, 폭발에의하여볼트(bolt)가총열내에서미끄러지면서전방으로튀어나가동물을 도살하거나실신시키는것이다. 볼트(bolt)는피스톨을떠나지않으며, 재사용을위하여 후퇴된다. 이호에는탄환발사용권총(보통구경이큰것)으로서때에따라서동물의도살용으로사용하는것은 제외한다(제9302호). 〔원문 ⅩⅨ-9303-2〕 93.03 (7) 줄발사총(line-throwing gun) : 주로구난이나통신의수발(establishing)용으로선박이나 구명보트정거장에사용한다. (8) 포경포(harpoon gun) : 바다의물고기ㆍ포유동물ㆍ바다거북등의포획을위하여작살에 끈을달아사용하는것이다. (9) 경고용총ㆍ박격포ㆍ이와유사한화기: 이러한것은경보용(예: 구명보트정거장용)ㆍ 의식용ㆍ침입자경고용등으로사용하는공포용의것이다. (10) “촉우포(hail cannon)” : 이것은절두형의원추상의철판으로된일종의포로서, 비를 내리게하기위하여우운(雨雲: hail cloud)을향하여발사하는것이다. 리베팅공구(riveting tool)ㆍ벽공의충전용등에사용하는공구로서, 화약에의하여작동되는것은이호에서 제외한다(제8205호). 〔원문 ⅩⅨ-9304-1〕 93.04 93.04 - 그밖의무기(예: 스프링총ㆍ공기총ㆍ가스총ㆍ경찰봉)(제9307호의것은제외한다) 이호에는제9301호부터제9303호까지의화기(firearms)와제9307호의무기(arms)를제외한 무기(arms)를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경찰봉(truncheon)ㆍ호신봉(life-preserver)ㆍ가중된봉(weighted cane)과이와유 사한경찰용봉등ㆍ납을박은지팡이 (2) 너클더스터(knuckleduster) : 즉, 꽉쥔주먹에맞는모양의금속조각으로써이것을차고 타격을가한다. (3) 투석기(catapult) : 조류나해충류등에발사하도록된것으로서지팡이의형으로되어있다. 완구용투석기는제외한다(제9503호). (4) 공기총ㆍ공기라이플ㆍ공기권총: 이러한것은보통의라이플ㆍ피스톨등과비슷하게되어 있으나압축공기의저장설비를갖추고있는것으로서방아쇠를당기면총신으로압축공기 가보내져서탄을발사한다. 총ㆍ라이플ㆍ피스톨은동일한원리로조작되며공기이외의가스식의것도포함한다. (5) 강력한스프링메커니즘의반발력에의하여조작되는유사한무기 (6) 가스총(gun)과피스톨(pistol) : 압축이산화탄소가스에의하여조작되는것으로자유방 목동물에마취약이나약물(항혈청ㆍ백신등)이함유된자동주사기를원격발사하는데사용 하는것 (7) 최루가스를함유하고있는에어로졸스프레이캔(aerosol spray can) 〔원문 ⅩⅨ-9305-1〕 93.05 93.05 - 부분품과부속품(제9301호부터제9304호까지의것으로한정한다) 9305.10 - 리볼버(revolver)나피스톨(pistol)의것 9305.20 - 산탄총과라이플(rifle)의것(제9303호의것으로한정한다) - 기타 9305.91 -- 제9301호의군용무기의것 9305.99 -- 기타 이호의부분품과부속품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군용무기(military weapon)의부분품: 예를들면, 모든종류의총에사용하는라이너 (총열용의관)ㆍ반동기구와포미; 대포ㆍ기관총ㆍ기관단총용의포탑ㆍ포가ㆍ삼각대와그 밖의특별한지지구(표적과장탄메커니즘을가진것인지에상관없다) (2) 군용의소형무기, 스포츠용과표적사격용총ㆍ리볼버(revolver)ㆍ피스톨(pistol)용의 금속제의주물제품, 압형제품, 단조제품: 예를들면, 총열ㆍ총미(breech)ㆍ격발장치ㆍ 방아쇠울ㆍ텀블러(tumbler)ㆍ레버ㆍ격철ㆍ코킹피스ㆍ방아쇠ㆍ시어(sears)ㆍ갈퀴ㆍ방출기 ㆍ프레임[피스톨(pistol)의것]ㆍ개머리판ㆍ개머리받침대판ㆍ안전장치ㆍ실린더[리볼버(revolver)의 것]ㆍ총신의전후에부착된조준기ㆍ탄알집(magazines) (3) 개머리판ㆍ조준기ㆍ총열ㆍ브리치(breech)의보호용커버와케이스 (4) 모리스튜브(morris tubes) 등(중구경총구에삽입된소구경의튜브와소사격장에서의 연습용라이플) (5) 총ㆍ라이플(rifle)ㆍ카빈총(carbine)용의총상과그밖의목재부분과피스톨(pistol)과리볼버 (revolver)용의개머리판 (6) 총ㆍ라이플ㆍ카빈총용의멜빵ㆍ밴드(band)ㆍ차총이나총열개머리판의회전고리회전 밴드 (7) 소음기(silencers)(음향조절기) (8) 스포츠용이나표적사격용총의반동흡수기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15부의주제2호의규정에의한범용성의부분품[예: 스크루(screw)ㆍ리벳(rivet)ㆍ스프링]으로서비금속 (卑金屬)으로만든것(제15부), 이와유사한플라스틱제품(제39류) (b) 총의케이스(제4202호) (c) 항공기용의건카메라(gun camera)(제9007호) (d) 무기용의망원조준기와이와유사한조준기(제9013호) (e) 이표의다른호에특별히분류하는부속품(예: 총신소제용줄ㆍ총신소제용봉ㆍ그밖의무기소제용도구) (제8205호ㆍ제9603호등) 〔원문 ⅩⅨ-9306-1〕 93.06 93.06 - 폭탄ㆍ유탄ㆍ어뢰ㆍ지뢰ㆍ미사일과이와유사한군수품과이들의부분품, 탄약ㆍ 그밖의총포탄ㆍ탄두와이들의부분품[산탄알과탄약안에충전되는와드(wad)를 포함한다] - 산탄총용탄약과그부분품, 공기총탄환 9306.21 -- 탄약 9306.29 -- 기타 9306.30 - 그밖의탄약과그부분품 9306.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총포탄(ammunition) : 예를들면 (1) 포탄(폭약ㆍ유산탄ㆍ천공탄ㆍ조명탄ㆍ섬광탄ㆍ예광탄ㆍ소이탄ㆍ발연탄등)과총과박격포용 의모든다른형태의총포탄 (2) 모든종류의탄약: 공포(blank)(리벳공구용이나압축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시동용의 공포를포함한다)ㆍ실포ㆍ예광탄ㆍ소이탄ㆍ유산탄ㆍ스포츠용의산탄과장탄등 (3) 산탄(slug)ㆍ탄환(pellet)[중공(hollow)의것ㆍ구상(spherical)의것ㆍ허리가잘록한(waisted) 것등], 공기ㆍ가스ㆍ스프링의총, 카빈총이나권총용의첨두탄(제9503호의완구용의것은 제외한다) (B)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 : 탄두는원지점에도달한후지구표면에돌아오며탄도미 사일은탄두에초속7,000m 이하의최종속도(terminal velocity)를부여한다. (C) 발사후자기추진되는형의폭탄: 예를들면, 어뢰ㆍ비행탄(항공기와비슷한미사일)ㆍ유 도탄ㆍ로켓형폭탄 (D) 그밖의군용폭탄: 예를들면, 지뢰와기뢰ㆍ폭뢰ㆍ수류탄ㆍ총류탄ㆍ항공기탑재용의폭탄 (E) 포경포용의작살(harpoon) : 포경포용총으로사용하며폭약두의유무에상관없다. (F) 폭탄과군용탄의부분품: 예를들면, (1) 유탄ㆍ지뢰ㆍ폭탄ㆍ포탄ㆍ어뢰의동체 (2) 탄피와그밖의탄약의부분품. 예: 황동제의베이스(base), 금속이나판지로만든내부덮 개ㆍ내부베이스와라이닝(lining), 펠트ㆍ종이ㆍ코르크등으로만든와드(wad) (3) 탄과납탄: 총포탄용으로조제된것 (4) 포탄ㆍ어뢰용등의신관(첨단과저부의기폭용의것), 시한신관, 격발신관, 근접신관(전자 적작용에의한것) ; 신관의부분품(보호용캡을포함한다) (5) 폭탄의기계적인부분품. 예: 어뢰용의특수추진기와특수자이로스코프(gyroscope) 〔원문 ⅩⅨ-9306-2〕 93.06 (6) 어뢰용의탄두(war-head)와부력실(buoyancy) 등 (7) 유탄의격침․안전핀․레버ㆍ그밖의부분품 (8) 폭탄용의핀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화약과폭약(총포탄에그대로사용할수있는모양으로된것을포함한다)(제3601호와제3602호) ; 도화선ㆍ도폭선ㆍ화관ㆍ점화기ㆍ뇌관(파열탄용의뇌관을포함한다)(제3603호) (b) 신호용조명탄과레인로켓(rain rocket)(제3604호) (c) 장전된소화탄과소화기용의장전물(제3813호) (d) 로켓ㆍ어뢰ㆍ이와유사한유도탄용의제8411호나제8412호에열거된모터 (e) 제8526호의무선기기나레이더기기(이류의주제2호참조) (f) 폭약이나이들의부분품에사용하는시계의무브먼트(movement)와그부분품(예: 신호용의것)(제9108호 부터제9110호까지와제9114호) 〔원문 ⅩⅨ-9307-1〕 93.07 93.07 - 검류ㆍ창과이와유사한무기, 이들의부분품과집 이호에는검(swords)[속에칼이든지팡이(swords-sticks)를포함한다]ㆍ단검(cutlass)ㆍ총검 (bayonets)ㆍ창ㆍ기병용의창ㆍ단창ㆍ도끼창ㆍ쿠크리칼(kukris commando knife)ㆍ단도(dirk)ㆍ 단검(stiletto)ㆍ단도(dagger) 등의무기가분류한다. 이러한날(blade)은보통고품질의강(鋼) 으로되어있으며, 경우에따라서는다소의방패구나핸드가드(handguard)가부착되어있다. 이호에는의식용ㆍ장식용ㆍ연극용의것이라할지라도무기로서분류한다. 무기는대부분날이고착되어있으나어떤종류의단검과단도에는보통날이손잡이속에 넣어지도록만든가동식의것이있다. 이날은손이나스프링기구로퍼지기도하고넣어지기 도한다. 이호에는휴대용무기의부분품도포함한다. 예를들면, 검의날[날의블랭크(blank)의것. 즉, 단조만이된것도포함한다]ㆍ검ㆍ총검ㆍ단검(dagger) 등의손잡이ㆍ날밑ㆍ자루ㆍ집(鞘: sheath) 등이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검ㆍ총검등을지지하는가죽으로만든벨트와이와유사한군장용의것(제4203호), 방직용섬유재료 의것(제6217호) ; 검의끈(일반적으로제4205호나제6307호) (b) 수렵용ㆍ캠핑용이나그밖의용도의칼(칼붙이인것)(제8211호), 이러한칼의집(鞘: sheath)(일반적으로 제4202호) (c) 귀금속으로만들었거나귀금속을입힌금속으로만든집(鞘: sheath)(제7115호) (d) 펜싱용검(fencing foil)(제9506호)  ============ [ 제20부 잡품 · 제94~96류 ] ============ 〔원문 ⅩⅩ-1〕 제 20 부 잡품 〔원문 ⅩⅩ-94-1〕 제94류 제9 4 류 가구, 침구ㆍ매트리스ㆍ매트리스서포트(mattress support)ㆍ 쿠션과이와유사한 물품, 다른류로분류되지않은조명기구, 조명용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이와유사한물품, 조립식건축물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제39류ㆍ제40류ㆍ제63류의매트리스ㆍ베개ㆍ쿠션으로서공기나물을넣어서사용하는것 나. 마루나지면에놓고사용하도록만들어진거울[예: 전신거울(cheval-glass)](제7009호) 다. 제71류의물품 라. 제15부의주제2호의범용성부분품으로서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물품(제15부)이나이와유사한플 라스틱으로만든물품(제39류)과제8303호의금고 마. 제8418호의냉장기구나냉동기구의부분품으로특별히설계한가구와재봉기용으로특별히설계한가 구(제8452호) 바. 제85류의램프·광원과이들의부분품 사. 제8518호의기기부분품으로특별히설계한가구(제8518호), 제8519호ㆍ제8521호의기기부분품으로특 별히설계한가구(제8522호)나제8525호부터제8528호까지의기기부분품으로특별히설계한가구(제 8529호) 아. 제8714호의물품 자. 제9018호의치과기기를갖춘치과용의자나치과용타구(제9018호) 차. 제91류의물품[예: 클록(clock)과클록(clock) 케이스] 카. 완구용가구·완구용조명기구(제9503호), 당구대나그밖의오락용으로특별히설계한가구(제9504호), 중국등(燈)과같은마술(conjuring trick)용이나장식용가구[조명용스트링(lighting string)은제외한다] (제9505호) 타. 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와이와유사한물품(제9620호) 2. 제9401호부터제9403호까지에서규정한물품(부분품은제외한다)은마루나지면에놓고사용하도록만들어 진것으로한정하여각각이들의호로분류한다. 다만, 다음각목의물품은매달거나벽에붙이거나다른물 품위에놓고사용하도록만들어진것이라할지라도이들의호로분류한다. 가. 식기선반ㆍ서가ㆍ선반식가구(벽에고정시키기위한지지물과함께제시된단일의선반을포함한다)와 유닛식가구 나. 의자와침대 3. 가. 제9401호부터제9403호까지의물품의부분품에는유리로만들거나(거울을포함한다), 제68류ㆍ제69류의 대리석ㆍ그밖의돌이나각종재료로만든시트(sheet)나슬래브(특정한모양으로절단하였는지에상관 없으나다른부분품과결합된것은제외한다)가포함되지않는다. 나. 제9404호의물품이따로제시되는경우에는제9401호ㆍ제9402호ㆍ제9403호의부분품으로분류하지않 는다. 4. 제9406호에서“조립식건축물”이란공장에서완성한건축물이나현장에서조립할수있는요소를갖추어동 시에제시되는건축물(예: 가옥ㆍ작업현장의숙박시설ㆍ사무실ㆍ학교ㆍ상점ㆍ차고나그밖에이와유사한 건물)을말한다. 조립식건축물은강(鋼)으로만든"모듈화된빌딩유닛"을포함하는데, 이들은보통표준선적컨테이너에 적합한크기와모양으로제시되지만내부가대체적으로또는완전하게사전조립되어있다. 이러한모듈화된 빌딩유닛은보통영구적인건물을형성하기위해함께조립되도록설계된다. 〔원문 ⅩⅩ-94-2〕 제94류 총설 이류에는류주에서열거한제외규정은그에따르고, 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모든가구와이들의부분품(제9401호부터제9403호까지) (2) 침구와이와유사한물품으로서스프링을부착시킨것, 어떤재료든지재료를충전하거나 내부에결입한것, 셀룰러고무나플라스틱으로만든것(피복한것인지에상관없다)와매트 리스서포트(mattress support)(제9404호) (3) 모든재료로만든(제71류의주제1호에서규정한재료로만든것은제외한다) 조명기구와 이들의부분품으로서다른호에분류하지않은것: 조명용사인․조명용네임플레이트 (name-plate)ㆍ이와유사한것(영구적으로고정된전원장치를갖추고있다)과다른호에 분류하지않는이들의부분품(제9405호) (4) 조립식건축물(제9406호) 이류에있어서“가구(furniture)”란다음의것을말한다. (A) 가동성의물품(이표의다른호에분류하는것을제외한다)으로서마루나지면에놓도록 만들어져있는본질적인특성을갖추고있으며, 실용목적에주로사용하는것으로서개인주 택․호텔․극장․영화관․사무실․교회․학교․카페․식당․실험실․병원․치과의등ㆍ선 박․항공기․철도객차․자동차․이동주택형트레일러(caravan trailer)ㆍ이와유사한운송 수단에설치되어있는것(이류에있어서의물품은예를들면, 선박에사용하는의자와같 이마루에볼트등으로고정시키도록만들어졌을지라도가동성의가구로간주한다는점에 유의하여야한다. 정원․광장․산책길등에사용하는이와유사한물품[의자(seat, chair 등)]도이범주에포함한다. (B) 다음에서규정한물품 (ⅰ) 식기선반ㆍ서가ㆍ선반식가구(벽에고정시키기위한지지물과함께제시된단일의선반을 포함한다)ㆍ유닛식의가구로서여러가지물품이나제품(책․도기․유리제품․린넨․ 약제․화장용물품․라디오나텔레비전수상기․장식품등)을붙들어놓기위하여벽에 매달거나붙이도록한것, 다른물품위에나란히세워놓도록설계한것과별도로제시 하는단일가구의물품 (ⅱ) 벽에매달거나붙이도록설계한의자나침대 위의(B)에서열거한물품을제외하고“가구(furniture)”라는용어에는가구로사용하지만다른가구나선반 위에놓기위해서나벽에걸기위해서나천장에매달기위하여설계한물품에대하여는이를적용하지않는다. 따라서이류에서는코트걸이․모자걸이ㆍ이와유사한물품걸이․열쇠걸이․옷솔걸이ㆍ신문걸이등과같은 그밖의벽부착구와라디에이터(radiator) 스크린과같은물품은포함하지않는다. 이와유사한것으로이류 에서는마루에놓도록설계되지않은다음의물품, 즉소형의고급가구용물품과소형의목제가구용물품 (제4420호)과플라스틱이나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사무용품(예: 분류함․서류함)(제3926호나제8304호)은 제외한다. 다만, 붙박이나붙박이할수있도록설계한비품[식기선반․라디에이터(radiator) 스크린등] 으로서제9406호의조립식건축물과동시에제시하고이건물의주요부분을이루는것은이 호로분류한다. 제9401호부터제9403호까지에는모든재료[목재․버드나무․대나무․등나무․플라스틱․ 비금속(卑金屬)․유리․가죽․돌․세라믹등]로만든가구류를분류한다. 이들가구류는속을 채우거나씌운것인지에상관없으며, 표면가공을하였는지, 새김․상감세공(inlaid)․장식적인 도장․거울이나그밖의유리제비품을갖추었는지, 카스터(castor) 등을부착한것인지에상관 없이각각이들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Ⅹ-94-3〕 제94류 그러나이들가구에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을미소한부품(예: 문자․띠무늬․테등) 이상으로많이 사용하였을경우에는이류에서제외한다는점에유의하여야한다(제71류) 분해(disassembled)하거나미조립(unassembled)하여제시하는가구류에대하여는 이들의부분품이함께제시되었을경우이를조립한(assembled) 가구류로취급하여야한다. 이 규정은가구류가유리․대리석이나그밖의재료로만든판․부착물이나그밖의부분품을갖춘 것(예: 유리덮개를갖춘목제테이블․거울이달린목제옷장․윗표면이대리석으로된찬장)인지에 상관없이적용한다. 부분품 이류에는단지제9401호부터제9403호까지와제9405호의가구류부분품만을분류하되이들 부분품이조(粗) 상태의것인지에상관없이모양이나그밖의특성에의하여이들각호의가구류에 전용되거나주로사용할수있도록설계한부분품으로인정할수있는것으로한정한다. 이들 부분품은다른류에서보다더구체적으로분류하지않을경우이류에분류한다. 제9406호의조립식건축물의부분품으로서별도로제시하는경우에는모두그들의해당호에분류한다. 각해설의하단에열거한제외규정이외에이류에서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제4409호의비딩(beading)과몰딩(moulding) (b)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의홈을판스트립(strip)으로서플라스틱이나그밖의물질로피복하였고 절단한뒤자른금을따“V”자형으로접어가구의부분(예: 서랍의칸막이)을형성하도록의도된것 (제4410호) (c) 유리(거울을포함한다)․대리석이나그밖의석(石)제의판ㆍ제68류나제69류에서열거한그밖의여러 가지재료로만든판(특정한모양으로절단한것인지에상관없다). 다만, 이들판이다른부분품과결합 하여가구의부분품으로서명백하게인정되는것은제외한다(예: 옷장용의거울제품). (d) 제15부의주제2호에서규정한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스프링․자물쇠ㆍ그밖의범용성부분품(제15부)과 이와유사한플라스틱으로만든물품(제39류) (e) 완구용의가구와램프나조명기구(제9503호) (f) 수집품과골동품(제97류) 〔원문 ⅩⅩ-9401-1〕 94.01 94.01 - 의자(침대로겸용할수있는지에상관없으며제9402호의것은제외한다)와그 부분품(+) 9401.10 - 항공기용의자 9401.20 - 차량용의자 - 회전의자(높이를조절할수있는것으로한정한다) 9401.31 -- 목재로만든것 9401.39 -- 기타 - 침대겸용의자[가든시트(garden seat)나캠핑용은제외한다] 9401.41 -- 목재로만든것 9401.49 -- 기타 - 등나무ㆍ버드나무가지(osier)ㆍ대나무나이와유사한재료로만든의자 9401.52 -- 대나무로만든것 9401.53 -- 등나무로만든것 9401.59 -- 기타 - 그밖의의자(프레임이나무로된것으로한정한다) 9401.61 -- 의자의속ㆍ용수철ㆍ커버등을댄것 9401.69 -- 기타 - 그밖의의자(프레임이금속으로된것으로한정한다) 9401.71 -- 의자의속ㆍ용수철ㆍ커버등을댄것 9401.79 -- 기타 9401.80 - 그밖의의자 - 부분품 9401.91 -- 목재로만든것 9401.99 -- 기타 다음에서언급한제외규정을예외로하고이호에는모든의자(제94류의주제2호에서제외규정에 따라일치할경우의차량용의자를포함한다)를분류한다. 예: 라운지체어ㆍ팔걸이의자ㆍ접의자ㆍ데크체어(deck chair)ㆍ다른의자(차량용의자를포함한다) 의등받이에매달수있도록만든유아용의높은의자와어린이용의자ㆍ노인용의자ㆍ벤치ㆍ긴의자 (couch)(전열장치를갖춘것을포함한다)ㆍ긴의자(settee)ㆍ소파ㆍ깔개의자(ottoman)ㆍ이와유사한것ㆍ 걸상(등이없는)[예: 피아노용걸상ㆍ제도사용걸상ㆍ타이피스트(typist)용걸상ㆍ두가지용도에사용 하는걸상스텝)ㆍ음향장치를내장한의자(DVDㆍ음악CDㆍMP3ㆍ비디오카세트플레이어뿐만아니라 비디오게임콘솔ㆍ비디오게임기ㆍ텔레비전ㆍ위성수신기와함께사용하는데적합한것)] 이호의좌석은보조적인것으로서좌석과관련이없는구성요소(예: 조명기능뿐만아니라, 장난감구성부품, 진동기능, 음악이나음성플레이어)를내장하고있을수도있다. 팔걸이의자ㆍ침상ㆍ긴의자(settee) 등은침대로겸용할수있는것이라할지라도이호로분류한다. 그러나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디딤대(보통제4421호와제7326호) 〔원문 ⅩⅩ-9401-2〕 94.01 (b) 시트스틱(seat-stick)(제6602호) (c) 제8714호의물품(예: 안장) (d) 반사시험용의속도조절가능회전의자(제9019호) (e) 제9402호의의자(chair와seat) (f) 발을올려놓을수있도록설계한스툴(stool)과발판의자(foot-stool)(흔들어주는식의것인지에상관없다), 유아(乳兒)용 보행기(baby walker)와의자로서의보조적인용도를갖는리넨(linen) 체스트와이와유사한체스트(chest) (제9403호) 부분품 이호에는등받이ㆍ앉는부분과팔걸이(짚이나등으로속을댄것인지, 속을채우거나스프링 을넣은것인지에상관없다) 등의자의부분품으로인정되는것, 의자에영구적으로부착되는 시트커버나등받이커버와의자의속용으로조립된나선형스프링도포함한다. 스프링을부착시킨것이나여러가지재료를충전하거나내부에결입한것이나셀룰러고무나 플라스틱으로만든것(피복한것인지에상관없다)으로만든쿠션과매트리스(mattress)가별도로 제시될경우이들이비록의자의속ㆍ용수철ㆍ커버등을댄의자(예: 긴의자ㆍ침대의자ㆍ소파)의 부분품으로서명백히명기되어있을지라도이호에서제외한다(제9404호). 그러나이들물품 들이의자의다른부분품과결합할경우에는이호로분류한다. 또한이들물품이의자의일부를 형성하는것으로의자와함께제시될경우에는이호로분류한다. ◦ ◦ ◦ [소호해설] 소호제9401.31호 목재로된높이조절가능회전의자(swivel seats)는회전이가능하고경우에따라기울여질수도있는시트(seats)를 가진의자이다. 등받이가있는회전의자의경우에는그등받이는시트와별도로기울여질수도있다. 시트의대부분뿐 만아니라등받이(해당되는경우)도또한목재로만든것이어야한다. 시트는액압/가스실린더나나사로높이를 높이거나낮추어진다. 바퀴는달려있을수도있고그렇지않을수도있다. 소호제9401.61호와소호제9401.71호 “의자의속ㆍ용수철ㆍ커버등을댄의자(upholstered seat)”는예를들면, 솜뭉치ㆍ삼부스러기ㆍ동물의털ㆍ셀룰 로오스의플라스틱이나고무를의자에성형시키고(고정하였는지에상관없다) 직물ㆍ가죽ㆍ플라스틱쉬팅과 같은재료로덮어씌운것으로만든부드러운층을가진것을말한다. 속을대는재료를덮어씌우지않았거나 그것을덮어씌우기위한하얀직물로만든커버만을갖춘의자[“무슬린상태의(in muslin)” 속을댄의자라고 한다]ㆍ앉은부분이나등을대는쿠션을따로떼어낼수있고, 이러한쿠션이없이는사용할수없는상태로 제시하는의자와속을대기위한나선형의스프링을갖춘의자도의자의속ㆍ용수철ㆍ커버등을댄의자로 분류한다. 한편, 수평으로되게움직여주는인장스프링이있고, 강선(steel wire)으로만든격자와팽팽한직물등으로 프레임에부착하기위하여설계제작된것은의자의속ㆍ용수철ㆍ커버등을댄것으로분류하는의자라고 하기에는불충분한것이다. 이와유사하게속을대는재료나스프링과같은삽입물이없이식물ㆍ가죽ㆍ플라 스틱제쉬팅과같은재료로직접덮어씌운의자와한겹의직물에셀룰러플라스틱의얇은층을넣어보강한 의자도의자의속ㆍ용수철ㆍ커버등을댄의자로간주하지않는다. 소호제9401.80호 이소호에는또한차량이나그밖의운송수단에서영유아캐리지(the carriage of infants and toddlers)에 사용 하기적합한안전의자(safety seats)를포함한다. 이러한안전의자는좌석벨트와 끈을이용하여차량좌석에서 떼어내거나부착시킬수있다. 〔원문 ⅩⅩ-9402-1〕 94.02 94.02 -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가구류(예: 수술대ㆍ검사대ㆍ기계식장비를 갖춘병원용침대ㆍ치과용의자), 회전ㆍ뒤로젖힘ㆍ상하조절기능을갖춘이발용 의자와이와유사한의자, 이들의부분품 9402.10 - 치과용의자ㆍ이발용의자나이와유사한의자와이들의부분품 9402.90 - 기타 (A)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가구류 이그룹에는다음을포함한다. (1) 일반이나특정외과용수술대: 수술대를조절ㆍ경사ㆍ회전ㆍ올려줌으로써환자를수술에 요구되는위치로이동시킬수있도록설계한것 (2) 복잡한수술용의특수한정형외과용수술대(예: 궁둥이ㆍ어깨ㆍ척추등) (3) 동물용의생체해부대와이와유사한테이블: 이들은흔히제어장치를갖추고있다. (4) 임상실험ㆍ의학적인치료ㆍ마사지등에사용하는테이블ㆍ테이블침대ㆍ이와유사한물품; 산부인과ㆍ비뇨기과등에서사용하거나, 진료나수술용으로사용하거나, 이비인후과나안과 치료에사용하는침대와의자 다만, 이호에는X선용등의특수화된테이블과의자는제외한다는것을유의해야한다(제9022호). (5) 일반의사와외과의사용특수의자 (6) 분만용침대(confinement bed : 때때로birthing bed라한다) : 보통윗부분의아래로미끄 러져아래부분의통으로내려가도록되어있는것 (7) 다친사람이나병든사람을흔들리지않고일으키거나이들환자들을움직이지않고위생 적인간호를할수있는기계식침대 (8) 매트리스서포트(mattress support)를경첩식으로부착시킨침대로서결핵환자나그밖의 환자의치료용으로특별히설계한것 (9) 부목장치나탈골이나골절치료장치와이와유사한것을갖춘침대 다만, 이들장치가침대에고정되어있지않고단순히침대에부착하도록설계한것은제9021호에 분류하며기계장치를갖추지않은침대는제9403호에분류한다. (10) 병원ㆍ진료소등의구내에서환자를이동시키기위한들것(stretcher)과트롤리들것(trolley stretcher) 다만, 거리에서장애우를운반하기위한차량은제외한다(제87류). 〔원문 ⅩⅩ-9402-2〕 94.02 (11) 의료기기나붕대ㆍ내과용이나외과용품이나마취용장비등을넣을수있도록특별히설 계한형의소형테이블ㆍ테이블식찬장ㆍ이와유사한물품[바퀴(trolly)가달려있는지에상 관없다] ; 의료기기살균용의손수레; 특수한소독용세면대ㆍ자동개방식의무균약품상자 (보통바퀴가달려있다)와사용하여더러워진약품을담는통(바퀴가달려있는지에상관 없다) ; 병받침대ㆍ세척기(irrigator)나주수기운반용구와이와유사한것[피보팅용카스 터(castor)가달려있는지에상관없다] ; 특수기기나드레싱용의캐비닛과케이스 (12) 치과용의자(마취용의자식침대를포함한다) : 경사되는것과때때로중심축상에서회전시 킬뿐만아니라상하로조절하는기구(보통신축식의것)를갖추고있으며, 제9018호의치과용 기기를갖추지않은것에한정한다(조명기구등의장치를부착한것인지에상관없다). 치과용의입을헹구는타구(spittoon)(베이스나스탠드위에설치한것인지에상관없다)와제9018호의치 과기기를갖춘치과용의자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9018호). 이그룹에는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에사용하기위하여특별히설계한형의가 구에한정하여적용하므로이러한특성을갖지않는범용성의가구는이호에서제외한다는점 에유의해야한다. (B) 회전ㆍ뒤로젖힘ㆍ상하조절기능을갖춘이발용의자와이와유사한의자 이그룹에는회전ㆍ뒤로젖힘ㆍ상하조절기능을갖춘이발용의자와이와유사한의자를분 류한다. 다만, 이호에서는피아노스툴(piano stool)ㆍ기계식흔들의자ㆍ회전의자등을제외한다는점에유의해야한 다(제9401호). (C) 부분품 앞에서언급한물품의부분품이해당부분품으로인정할수있을경우이들을제9402호에분 류한다. 이러한부분품에는다음것을포함한다. (1) 환자를움직이지않도록수술대에고정시키기위하여특별히설계한종류의물품(예: 어깨ㆍ 다리나대퇴부의고정용구ㆍ다리지지구ㆍ머리를움직이지않도록하는받침ㆍ팔이나가슴의지지 구와이와유사한물품) (2) 치과용의자의부분품으로명백히인정되는것(예: 머리받침ㆍ등받침ㆍ발을올려놓는대ㆍ 팔걸이ㆍ팔꿈치받침등) 〔원문 ⅩⅩ-9403-1〕 94.03 94.03 - 그밖의가구와그부분품 9403.10 - 금속으로만든사무실용가구 9403.20 - 금속으로만든그밖의가구 9403.30 - 사무실용목제가구 9403.40 - 주방용목제가구 9403.50 - 침실용목제가구 9403.60 - 그밖의목제가구 9403.70 - 플라스틱으로만든가구 - 그밖의재료로만든가구[등나무ㆍ버드나무가지(osier)ㆍ대나무나이와유사한재료로 만든것을포함한다] 9403.82 -- 대나무로만든것 9403.83 -- 등나무로만든것 9403.89 -- 기타 - 부분품 9403.91 -- 목재로만든것 9403.99 -- 기타 이호에는앞의각호에분류하지않은가구와그부분품을분류한다. 여기에는일반적인용도 에사용하는가구[예: 찬장ㆍ진열장ㆍ탁자ㆍ전화받침대ㆍ필기용책상ㆍ접이식책상(escritoire)ㆍ 서가ㆍ선반이달린가구(벽에붙이기위하여지지대와함께제시된단일의선반을포함한다) 등]와특정용도의가구도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용도의가구를포함한다. (1) 개인주택용ㆍ호텔용등의가구. 예: 캐비닛ㆍ리넨체스트ㆍ브레드체스트ㆍ로그체스트; 장롱ㆍ 톨보이(tallboy) ; (조상등의)주춧대ㆍ화분용스탠드; 화장대; 외다리테이블; 양복장ㆍ린넨 양복장; 홀용스탠드ㆍ우산용스탠드; 사이드보드ㆍ찬장(dresser)ㆍ식기선반(cupboard) ; 안전찬장; 침대옆테이블; 침대(양복장겸용침대ㆍ캠프용침대ㆍ접는식의침대ㆍ보조침 대등을포함한다) ; 재봉대; 발이쉴수있도록설계된스툴과발판의자(흔들거리는것인 지에는상관없다)ㆍ난로용화열방지칸막이; 통풍스크린; 세워놓는재떨이; 뮤직캐비닛ㆍ 악보대나악보용데스크; 유아용놀이터(play-pen) ; 서빙용트롤리(음식용보온기를부착 한것인지에는상관없다) (2) 사무실용가구. 예: 옷넣는로커(locker)ㆍ파일링캐비닛(filing cabinet)ㆍ파일링트롤리 (filing trolley)ㆍ카드식색인파일등 (3) 학교용가구. 예: 학생용책상ㆍ강의용탁자(교탁)ㆍ흑판등을걸기위한틀 (4) 교회용가구. 예: 제단ㆍ고해용박스ㆍ설교단ㆍ성체벤치ㆍ성서낭독대등 (5) 상점ㆍ작업장등에서사용하는가구. 예: 계산대; 옷걸이; 선반설비세트; 칸막이로되거나 서랍달린작은장; 공구등을넣어두는작은장; 인쇄작업용의특수가구(케이스나서랍이 달린것이다) (6) 실험실용ㆍ연구실용가구. 예: 현미경테이블; 실험대(유리케이스ㆍ가스노즐ㆍ수도꼭지 시설 등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 유독 가스 배출 장치가 달린 실험 용기 (fume-cupboard) ; 장비를갖추지않은제도용테이블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여행용체스트ㆍ트렁크ㆍ이와유사한물품으로서가구의특성을갖지않은것(제4202호) (b) 가구의특성을갖지않은사다리ㆍ계단ㆍ가대(架臺: trestle)ㆍ목공용(木工用) 작업대ㆍ이와유사한물품; 이들물품은그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제4421호ㆍ제7326호등). 〔원문 ⅩⅩ-9403-2〕 94.03 (c) 벽에짜맞추어넣을수있도록만든식기선반용등의구성부분(예: 프레임ㆍ문짝ㆍ선반)(나무로만든 것은제4418호) (d) 휴지통[플라스틱으로만든것은제3926호; 바구니세공이나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은제4602호; 비 금속(卑金屬)으로만든것은제7326호ㆍ제7419호등] (e) 해먹(일반적으로제5608호나제6306호) (f) 지면에놓을수있도록설계한거울. 예: 양화점ㆍ양복점등에서사용하는큰체경(cheval-glass)ㆍ회전경 (제7009호) (g) 장갑하거나보강한금고(제8303호). 다만, 화재ㆍ충격ㆍ파쇄등에견딜수있도록특별히설계한용기 (container)로서특히그벽을뚫거나절단하여부셔서열려고할경우이에잘견디지못하는(do not offer any serious resistance) 것은제9403호에분류한다. (h) 냉장고ㆍ아이스크림제조기등(즉, 가구의특성을갖추었을뿐아니라냉동유닛이나냉동유닛의증발기를 갖추었거나이들을갖추도록설계한캐비닛등)(제8418호)[이류의주제1호마목참조]. 다만, 아이스박 스ㆍ아이스체스트ㆍ이와유사한물품과절연캐비닛으로실제냉동기구를갖추지않았거나갖추도록설 계되어있지않지만단순히유리섬유ㆍ코르크ㆍ양털등으로절연시킨것은이호로분류한다. (ij) 재봉기용의대로사용하거나재봉기를부착시키도록특별히설계한가구(그기계를사용하지않을때는 가구로서보조적으로사용하는것인지에상관없다) ; 보호용커버ㆍ서랍ㆍ연장물ㆍ그밖의이러한가구 의구성부분품(제8452호) (k) 제8518호의기기부분품으로특별히설계한기구(제8518호)ㆍ제8519호나제8521호의기기부분품으로 특별히설계한가구(제8522호)나제8525호부터제8528호까지의기기부분품으로특별히설계한가구 (제8529호) (l) 축소확대기(pantograph)와같은기구를부착한제도용테이블(제9017호) (m) 치과용타구(제9018호) (n) 매트리스서포트(mattress support)(제9404호) (o) 스탠다드램프와그밖의조명기구(제9405호) (p) 제9504호의당구대나게임용으로특별히만든그밖의가구와제9505호의기술용(奇術用) 테이블 〔원문 ⅩⅩ-9404-1〕 94.04 94.04 - 매트리스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이와유사한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 우모이불ㆍ쿠션ㆍ푸프(pouff)ㆍ베개]으로서스프링을부착한것이나각종재료를 채우거나내부에끼워넣은것이나셀룰러고무나플라스틱으로만든것(피복하였는 지에상관없다) 9404.10 - 매트리스서포트(mattress support) - 매트리스 9404.21 -- 셀룰러고무나플라스틱으로만든것(피복하였는지에상관없다) 9404.29 -- 그밖의재료로만든것 9404.30 - 침낭(sleeping bag) 9404.40 - 이불ㆍ침대보ㆍ솜털이불ㆍ깃털이불[컴포터(comforter)] 9404.90 - 기타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매트리스서포트(mattress support) : 즉, 침대의탄성을갖는부분으로서보통스프링 이나강선(鋼線: steel wire)으로만든망(mesh)을부착한나무나금속으로만든틀로구 성하거나[스프링이나와이어서포트(wire support)], 내장된스프링과충전물을직물로씌운 목재로만든틀(매트리스베이스)로구성한다. 다만, 이호에서는체어나그밖의의자용으로함께조립한나선형의스프링(제9401호)과직조한강선 제의망으로장착하지않은것(제7314호)을제외한다. (B) 침구와이와유사한물품: 이들물품에는스프링을부착시킨것이나어떤재료이든재료 (솜ㆍ양털ㆍ말털ㆍ우모ㆍ합성섬유등)를충전하거나내부에결입한것이나셀룰러고무나 플라스틱으로만든것(직물ㆍ플라스틱등으로피복하였는지에상관없다)이있다. 예를들면, (1) 매트리스(금속으로만든틀을갖춘매트리스를포함한다) (2) 이불과침대보(겉이불과유모차용이불도포함한다)ㆍ솜털이불(eiderdown)과깃털이불 (duvet)[컴포터(comforter)](깃털로된것인지다른충전재를넣은것인지에상관없다) ㆍ매트리스프로텍터[매트리스와매트리스서포트(mattress support) 사이에넣는일종의 얇은매트리스]ㆍ덧베개ㆍ베개ㆍ쿠션ㆍ푸프(pouff) 등 (3) 침낭(sleeping bag) 이들물품이전열장치를갖춘것인지에상관없이이호로분류한다. 이호에서는또한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물을넣어사용하는매트리스(일반적으로제3926호나제4016호) (b) 공기를넣어사용하는매트리스나베개(제3926호․제4016호ㆍ제6306호)나쿠션(제3926호․제4014호․ 제4016호․제6306호ㆍ제6307호) (c) 두꺼운방석용의가죽으로된커버(제4205호) (d) 담요(제6301호) (e) 베갯잇․아이다솜털이나깃털이불용의커버(제6302호) (f) 쿠션용의커버(제6304호) 의자부분품의특성을갖는쿠션(cushion)이나매트리스(mattress)에관하여는제9401호해설을 참조할것 〔원문 ⅩⅩ-9405-1〕 94.05 94.05 -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이들의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조명용사인ㆍ조명용네임플레이트 (name-plate)와이와유사한물품(광원이고정되어있는것으로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 샹들리에(chandelier)와그밖의천장용ㆍ벽부착용전기식조명기구[공공공지(公共 空地)나통행로에사용되는것은제외한다] 9405.11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전용되도록설계된것 9405.19 -- 기타 - 전기식의테이블ㆍ책상ㆍ침대ㆍ마루스탠드조명기구 9405.21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전용되도록설계된것 9405.29 -- 기타 - 크리스마스장식용조명스트링 9405.31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전용되도록설계된것 9405.39 -- 기타 - 그밖의전기식조명기구 9405.41 -- 광전(光電)식의것[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전용되도록설계된것으로한정한다] 9405.42 -- 기타[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전용되도록설계된것으로한정한다] 9405.49 -- 기타 9405.50 - 비전기식램프와조명기구 - 조명용사인ㆍ조명용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이와유사한물품 9405.61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전용되도록설계된것 9405.69 -- 기타 - 부분품 9405.91 -- 유리로만든것 9405.92 -- 플라스틱으로만든것 9405.99 -- 기타 (Ⅰ) 조명기구(다른호에분류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이들그룹의조명기구는모든재료(제71류의주제1호에서열거한재료는제외한다)로만들 수있으며, 모든광원[예: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핀(또는kerosene)ㆍ가스ㆍ아세틸렌ㆍ전기등] 을사용할수있다. 이호의전기식조명기구에는램프홀더ㆍ스위치ㆍ플랙스와플러그ㆍ변압기 등이부착되는경우도있으며, 또한형광등부착구의경우에있어서는스타터(starter)나안정기 (ballast)를부착한것도있다. 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보통실내조명용으로사용하는조명기구[예: 걸어매는램프; 접시램프; 천장램프; 샹들리에 (chandelier) ; 벽램프; 스탠다드(standard) 램프; 테이블용램프; 침대용램프; 책상램프; 나이트램프; 방수램프] 〔원문 ⅩⅩ-9405-2〕 94.05 (2) 옥외조명용조명기구(luminaires for exterior lighting)[예: 가로등; 현관램프ㆍ대문 램프; 공공건물용ㆍ기념건물용ㆍ공원용의특수조명램프] (3) 전문용램프(specialised lamps)[예: 암실용램프; 기계용램프(별도제시하는것) ; 촬영소용램프; 검사용램프(제8512호의것을제외한다) ; 비행장용의비섬광성표지; 상점 의진열창용램프; 조명용스트링(lighting string)(카니발용ㆍ오락용이나크리스마스트리를 장식하는데사용하는장식램프를부착한것을포함한다)] (4) 제86류의차량용ㆍ항공기용ㆍ선박용ㆍ보트용의조명기구[예: 열차용헤드램프; 기관차용 랜턴ㆍ철도차량용랜턴; 비행기용헤드램프; 선박용랜턴ㆍ보트용랜턴. 다만, 실드빔 (sealed beam) 램프유닛은제8539호에분류한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 (5) 휴대용램프(portable lamps)(제8513호의것을제외한다)[예: 내풍용(耐風用) 램프; 마 구간용램프; 핸드랜턴; 광부용램프; 채석공용램프] (6) 나뭇가지모양의큰촛대ㆍ촛대ㆍ양초받침대(예: 피아노용의것) 이그룹에는또한서치라이트(searchlight)와스포트라이트(spotlight)를포함한다. 이들 물품은집중된광선(보통은조절할수있다)을반사경과렌즈에의하거나단지반사경만을 갖추어일정한거리를지나서지점이나표면에비쳐진다. 이반사경은대개은을입힌유리로 만들어져있거나, 연마한것이나은이나크로뮴을입힌금속으로되어있다. 렌즈는대개한면이 볼록하거나계단모양으로되어있다[프레스넬렌즈(Fresnel lens)]. 서치라이트(searchlight)는예를들면, 대공작전용으로사용하고, 스포트라이트(spotlight)는 무대세트용과사진이나영화촬영용으로사용한다. (Ⅱ) 조명용사인ㆍ조명용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이와유사한물품 이그룹에는고정된광원을가진것으로서모든재료로만든광고용램프ㆍ광고용사인ㆍ조 명용네임플레이트(도로용사인을포함한다)와이와유사한광고용판과주소판과같은물품을 포함한다. * * * 부분품 이호에는또한조명기구ㆍ조명용사인ㆍ조명용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이와유사한 물품의부분품으로인정될수있는것을분류하며다른호에분류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예: (1) 조명용팬던트(lighting pendant)에사용하는서스펜션(suspension) 조립품[고정(rigid)식이나 체인(chain)식의것] (2) 구(globe)의홀더 (3) 핸드램프(hand lamp)용의베이스․손잡이ㆍ케이스 (4) 램프용의버너; 맨틀홀더(mantle holder) (5) 랜턴프레임 〔원문 ⅩⅩ-9405-3〕 94.05 (6) 반사경 (7) 램프용의유리나갓[병목(bottle-neck)형의것등] (8) 광부용안전램프에사용하는두꺼운유리로된작은실린더 (9) 확산기(diffusers)(설화석고제의산광기를포함한다) (10) 접시․컵․갓[램프갓을만드는데사용하는골격선프레임(skeleton wire frame)을포함한다]․ 구(globe)와이와유사한물품 (11) 샹들리에(chandelier) 장식용으로사용하는볼(balls)ㆍ서양배모양(pear-shaped)의늘어 뜨리는장식ㆍ꽃모양의조각ㆍ팬던트ㆍ작은판과이와유사한물품으로서이들물품의크기 와고정장치로확인이가능한것 이호물품의비전기식부분품으로서전기식부분품과결합된것도이호로분류한다. 별도 로제시하는전기기구[예: 스위치ㆍ램프홀더ㆍ플렉스(flex)ㆍ플러그ㆍ변압기ㆍ스타터(starter)ㆍ 안정기]는제외한다(제85류). 이호에서는다음것도제외한다. (a) 양초(제3406호) (b) 수지토치(resin torch)(제3606호) (c) 조명용이아니거나광원이고정되지않은조명용의것으로서사인ㆍ네임플레이트이와유사한물품(제 3926호ㆍ제70류ㆍ제8310호등) (d) 제4905호의내부조명기구를갖춘인쇄된구(球) (e) 직물ㆍ편직물ㆍ편물재료로만든램프용의심지(제5908호) (f) 실에꿴유리구슬이나장식구슬등으로만든유리로만든비드(bead)와장식물(예: 술)로서램프갓을장 식용에사용하는것(제7018호) (g) 자전거와자동차에사용하는전기식의조명기기와신호기기(제8512호) (h) 전기식필라멘트램프ㆍ방전램프[실드빔램프유닛, 자외선램프나적외선램프, 여러가지복잡한형태 (예: 소용돌이무늬ㆍ문자ㆍ숫자ㆍ별등)의관(管)을포함한다], 아크램프와발광다이오드(LED) 광원 (제8539호) (ij) 사진용섬광기구(전기식으로점화되는섬광기구를포함한다)(제9006호) (k) 광학식라이트빔신호기기(제9013호) (l) 의료용의진단․검진․조사등에사용하는램프(제9018호) (m) 종이초롱등(Chinese lantern)과같은장식용품(제9505호) 〔원문 ⅩⅩ-9406-1〕 94.06 94.06 - 조립식건축물(+) 9406.10 - 나무로만든것 9406.20 - 모듈화된빌딩유닛[강(鋼)으로만든것을한정한다] 9406.90 - 기타 이호에서는모든재료로만든이른바“산업화된건출물(industrialized building)”으로불리는 조립식건축물을분류한다. 이들조립식건축물은여러용도, 즉가옥ㆍ작업현장의숙박시설ㆍ사무실ㆍ학교ㆍ상점ㆍ헛간ㆍ 차고ㆍ온실등으로사용하기위하여설계하며, 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형태로제시한다. - 완전한건축물(전부조립되어있어서그대로사용가능한것) - 완전한건축물(조립되지않은것) - 불완전한건축물(조립된것인지에는상관없으나조립식건축물의본질적인특성을갖춘것) 미조립상태로제시하는건물에있어서는필수요소를부분적으로조립하였거나(예: 벽ㆍ 지붕틀) 길이에맞추어잘랐거나[특히빔ㆍ조이스트(joist)] 경우에따라서는현장에서절단하도록 임의로나일정하지않은길이로(토대ㆍ절연재등) 제시하는경우도있다. 이호의건물은설비를갖춘것도있고갖추지않은것일수도있으나, 보통그건물과함께 공급되는붙박이설비에한정하여해당건물과같이분류해야한다. 이러한설비에는전기식부착물 (배선ㆍ소켓ㆍ스위치ㆍ차단기ㆍ벨등)과가열용이나공기조절용의장치(보일러ㆍ방열기ㆍ에어컨 등)ㆍ위생용기기(목욕통ㆍ샤워기기ㆍ온수기등)ㆍ부엌용기기[싱크ㆍ후드(hood)ㆍ조리기등]ㆍ 붙박이식이나붙박이식으로설계한가구(예: 벽장)를포함한다. 조립식건축물은강(鋼)으로된“모듈화된빌딩유닛”[모듈(module)이라고도부른다]을포함한다. 이들은보통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용으로의도된표준선적컨테이너에적합한크기와 모양으로제시된다. 그러나, 이들은건물모듈유형에따라적절하도록내벽ㆍ바닥ㆍ천장ㆍ문ㆍ창문 ㆍ전기시설ㆍ배관시설이대체적으로또는완전하게내부에사전조립되어있다. 이들은계단ㆍ 붙박이가구ㆍ부엌장비ㆍ위생설비ㆍ외부피복(external cladding)과지붕재료와같은다른부착물 이나장착구를갖추고있을수도있다. 이들은구조적으로독립적(self-supporting)이며, 수평적으로 또는수직적으로다른모듈과함께조립하여병원ㆍ호텔ㆍ주거ㆍ공동시설ㆍ학교와같은영구적인 건물을형성할수있도록설계된다. 이들은모듈을연결하는조립부품들과함께제시될수있다. 그러나, 모듈화된빌딩유닛에는영구섀시가달린유닛[“이동주택(mobile home)”]은포함하지 않는다.(제87류) 조립식건축물의조립이나완성작업용의재료[예: 못ㆍ글루ㆍ플라스터(plaster)ㆍ모르타르 (mortar)ㆍ전선과케이블ㆍ튜브와파이프ㆍ페인트ㆍ벽지ㆍ양탄자]가건물과함께적당한수량 으로제시될경우에는건물과같이분류한다. 별도로제시하는조립식건축물과설비의부분품은이들건축물용의것으로인정할수있는지에상관없이 제9406호에서제외하며, 모든경우에있어서각해당하는호에분류한다. ◦ ◦ ◦ 〔원문 ⅩⅩ-9406-2〕 94.06 [소호해설] 소호제9406.10호 이소호의분류의목적상, “나무로만든것(of wood)”이라는표현은나무로된구조물, 외벽, 마루(만약마루가 있다면), 주로나무로구성된그밖의특징적인건축요소들을갖춘조립식건축물을말한다. 소호제9406.20호 이소호에는"플랫팩(flat pack)"이나구조적으로독립적(self-supporting)이지않은조립유닛으로제시된조립된 건축물(소호제9406.90호)과강(鋼)으로된선적컨테이너를사용하여건설된것이지만다른모듈과조립하도록 설계되지않은완전한독립식인(self-contained) 건물(예: 거리키오스크또는작업장으로사용하는것)은제외 한다.  〔원문 ⅩⅩ-95-1〕 제95류 제9 5 류 완구․게임용구ㆍ운동용구와이들의부분품과부속품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양초(제3406호) 나. 제3604호의불꽃이나그밖의화공품 다. 제39류ㆍ제4206호ㆍ제11부의낚시용실ㆍ모노필라멘트ㆍ끈(cord)ㆍ거트(gut)나이와유사한물품(일정한 길이로절단하였으나낚싯줄로완성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라. 제4202호ㆍ제4303호ㆍ제4304호의운동용백이나그밖의용기 마. 제61류나제62류의방직용섬유로만든가장복(fancy dress), 제61류나제62류의방직용섬유로만든운 동용의류및특수복(팔꿈치ㆍ무릎또는사타구니부분에패드또는패딩과같은보호용구성요소를부 수적으로갖추었는지의여부를불문한다)(예: 펜싱복또는축구골키퍼의저지) 바. 제제63류의방직용섬유로만든깃발류나보트용ㆍ세일보드용ㆍ랜드크라프트(land craft)용돛 사. 제64류의운동용신발류(아이스스케이트나롤러스케이트가부착된스케이팅부츠는제외한다)나제65류 의운동용헤드기어 아. 지팡이ㆍ채찍ㆍ승마용채찍이나이와유사한물품(제6602호)과이들의부분품(제6603호) 자. 제7018호의인형이나그밖의완구용인유리로만든안구로서장착되지않은것 차. 제15부의주제2호의범용성부분품으로서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물품(제15부)이나이와유사한플 라스틱으로만든물품(제39류) 카. 제8306호의벨ㆍ징이나이와유사한물품 타. 액체펌프(제8413호), 액체용이나기체용여과기ㆍ청정기(제8421호), 전동기(제8501호), 변압기(제8504호), 디스크ㆍ테이프ㆍ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비휘발성기억장치ㆍ“스마트카드”ㆍ음성이나그밖의 현상을기록하기위한매체(기록이되어있는지에상관없다)(제8523호), 무선원격조절기기(제8526호), 무선적외선원격제어장치(제8543호) 파. 제17부의경기용차량(봅슬레이ㆍ터보건과이와유사한물품은제외한다) 하. 어린이용이륜자전거(제8712호) 거. 무인기(제8806호) 너. 카누ㆍ스키프(skiff)와같은운동용크라프트(craft)(제89류)나이들의추진용구(목제품은제44류) 더. 운동용이나옥외게임용안경ㆍ고글과이와유사한물품(제9004호) 러. 데코이콜(decoy call)이나휘슬(제9208호) 머. 제93류의무기나그밖의물품 버. 각종조명용스트링(제9405호) 서. 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와이와유사한물품(제9620호) 어. 라켓용줄, 텐트와그밖의캠프용품, 장갑ㆍ벙어리장갑(그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저.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화장용품ㆍ카페트와그밖의방직용섬유로만든바닥깔개ㆍ의류ㆍ베드린넨(bed linen)ㆍ테이블린넨(table linen)ㆍ토일렛린넨(toilet linen)ㆍ주방린넨(kitchen linen)과실용상의기능을 가진이와유사한물품(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원문 ⅩⅩ-95-2〕 제95류 2. 이류에는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천연의것, 합성ㆍ재생한것)ㆍ귀금속ㆍ귀금속을입힌금속을 단지미소한부분에사용한물품이포함된다. 3. 주제1호의것을제외하고는이류의물품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부분품과부속품은해당물품과함께 분류한다. 4. 주제1호의것을제외하고는, 제9503호는하나이상의물품이함께조합된이호에서정한물품(통칙제3호나목 에따라세트로간주되지않고, 분리되어제시되는경우에는다른호로분류되는물품)에특별히적용된다. 다만, 이들물품이소매용으로함께구성되어있고이러한구성이완구의본질적인특성을이루고있다는 것을조건으로하여적용된다. 5. 제9503호는그디자인ㆍ외형ㆍ구성재료로볼때전적으로동물을위한것으로볼수있는물품(예: 애완동물용 장난감)을제외한다(이러한물품은각각해당호로분류한다). 6. 제9508호에서 가. "놀이공원의탈것(amusement park rides)"이란주로놀이나오락을목적으로일정하게제한된코스[수류 (水流)를포함한다]를통하거나특정영역내에서한사람이상을태우고이동시키는장치또는여러 장치나설비의조합을말한다. 이러한탈것은유원지, 테마파크, 워터파크나놀이공원내에결합되어있을 수있다. 이러한탈것에는거주지나놀이터에통상적으로설치되는종류의것은포함되지않는다. 나. "워터파크놀이기구(water park amusements)"란특별한목적없이건설된수로를따라제한된영역에서 사용되는특징을가진장치나여러장치와설비의조합을말한다. 워터파크놀이기구는워터파크에서사용 하도록특별히설계된설비만을포함한다. 다. "유원지용오락물(fairground amusements)"이란운, 힘이나기술을겨루는게임으로보통기사나안내원이 있으며영구적인건물이나독립된구내상점안에설치된다. 유원지용오락물에는제9504호의설비는포함되지 않는다. 이호에는이표의다른호에더구체적으로분류되는설비는포함되지않는다. ◦ ◦ ◦ 소호주: 1. 소호제9504.50호는다음각목의것을포함한다. 가. 텔레비전수상기ㆍ모니터나그밖의외부의스크린이나표면위에영상이재생되는비디오게임콘솔 나. 비디오스크린을갖춘비디오게임기(휴대용인지에상관없다) 이소호에서는코인ㆍ은행권ㆍ은행카드ㆍ토큰이나그밖의다른지급수단에의하여작동되는비디오게임 콘솔이나비디오게임기는제외한다(소호제9504.30호). 총설 이류에는어린이나어른의오락용으로설계한모든종류의완구를분류한다. 이류에는또한 실내나옥외게임용구․운동용구․체조용구나육상용구․낚시용구․사냥이나사격용구ㆍ회전 목마와그밖의흥행용구도포함한다. 이류의각호에는이류의물품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하기에적합하다고인정되는부분품과 부속품을포함한다(단, 이류의주제1호규정에따라제외되지않는물품이어야한다). 이류의물품중에는일반적으로천연이나양식진주․귀석이나반귀석(천연․합성ㆍ재생의것)․ 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을제외한여러가지재료로만든것도있는데, 이러한재료를 경미한부분(minor constituents)에만사용한것을이류에분류한다. 〔원문 ⅩⅩ-95-3〕 제95류 다음의해설에따라제외하는물품과는별도로이호에서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제3604호의불꽃이나그밖의화공품(火工品) (b) 제4011호․제4012호ㆍ제4013호의고무타이어와그밖의물품 (c) 텐트와캠핑용품(일반적으로제6306호) (d) 액체펌프(제8413호), 액체나기체용의여과나청정기(제8421호), 전동기(제8501호), 변압기(제8504호), 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비휘발성기억장치․“스마트카드(smart card)”와음성이나그밖의 현상을기록하기위한매체[기록되어있는것인지에는상관없다](제8523호), 무선원격조절기기 (제8526호), 무선적외선원격제어장치(제8543호) (e) 제93류의무기와그밖의물품 〔원문 ⅩⅩ-9501-1〕 95.01 [95.01] 〔원문 ⅩⅩ-9502-1〕 95.02 [95.02] 〔원문 ⅩⅩ-9503-1〕 95.03 95.03 -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와이와유사한바퀴가달린완구, 인형용차, 인형과그밖의완구, 축소모형과이와유사한오락용모형(작동하는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퍼즐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바퀴가달린완구(wheeled toy) 이들물품은대개체인(chain)이나로드(rod)를거쳐바퀴에힘을전해주는페달ㆍ수동식 레버ㆍ그밖의간단한장치를사용하거나, 어떤스쿠터의경우에는사람이직접발로땅을 밀어차는반력에의하여추진할수있도록설계되어있다. 그밖의바퀴달린완구중에는 다른사람이단순히끌거나밀도록되어있는형의것이나전동기로구동하는형의것도 있다. 이들완구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어린이용세발자전거와이와유사한것(단, 제8712호의이륜자전거를제외한다) (2) 어린이ㆍ청소년ㆍ어른이모두탈수있는높이조절이나비조절두발이나세발스쿠터ㆍ 작고단단한바퀴가장착된것ㆍ손브레이크가뒷바퀴에달린것 (3) 동물형태의것으로서페달식이나수동식으로추진되는바퀴달린완구 (4) 소형의스포츠차ㆍ지프차ㆍ화물자동차등의형태를한페달차 (5) 수동식레버에의하여추진되는바퀴달린완구 (6) 그밖의바퀴달린완구(기계식전달장치를갖추지않은것)로끌거나밀도록설계되어 있으며어린이가탈수있는충분한크기의것 (7) 모터를동력원으로하는어린이용차 (B) 인형용차(dolls’ carriage)(예: 인형용스트롤러)(접는형의것을포함한다) 이그룹에는인형의탈것을포함한다. 접이식인지에는상관없다. 유모차ㆍ보행기처럼바 퀴가둘이상달린것이나인형용침대에사용하는것과유사한캐리지용베딩도포함한다. (C) 인형(doll) 이호에는어린이의오락용으로설계된인형뿐만아니라장식용인형(예: 부인의내실용인형 ㆍ마스코트인형)ㆍ인형극이나꼭두각시놀음용인형ㆍ만화화한형식의인형을분류한다. 인형은대개고무ㆍ플라스틱ㆍ방직용섬유재료ㆍ왁스ㆍ도자기ㆍ목재ㆍ판지ㆍ혼응지(papier maché)나이러한재료의결합물로만들어진다. 인형은사람목소리등의재생은물론손ㆍ 발ㆍ머리ㆍ눈무브먼트(movement)의기구를결합하거나포함하는경우도있다. 인형은또 한옷을입힌것도있다. 이호의인형의부분품과부속품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머리ㆍ몸통ㆍ발ㆍ눈 (제7018호)의부착되지않은유리로만든것은제외한다)ㆍ눈의작동기구ㆍ목소리재생이나 그밖의기구ㆍ가발ㆍ인형의옷ㆍ신발과모자 〔원문 ⅩⅩ-9503-2〕 95.03 (D) 그밖의완구 이그룹에는본질적으로사람(어린이나어른)의오락을위해의도된완구를분류한다. 그러나, 디자인ㆍ모양ㆍ구성재료로보아동물(예: 애완동물)만을위해의도되었음을확인할수있는 완구는이호로분류하지않고적절한호에분류한다.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위(A)와(C)에포함되지않는모든완구. 이호의완구의대부분은기계적으로나전기적으로 작동한다. 이러한완구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i) 동물이나비인간을나타내는모형의완구(인간의신체적특징을현저하게갖춘것인지에 는상관없다)(예: 천사ㆍ로봇ㆍ괴물) : 인형극에사용하는완구를포함한다. (ii) 완구용의권총과총 (iii) 조립식완구(조립세트ㆍ빌딩블록등) (iv) 완구용차량(A그룹이외의것)ㆍ기차(전기식의것인지에상관없다)ㆍ비행기ㆍ보트등 과그부속품(예: 철로ㆍ신호기) (v) 어린이탈것이나바퀴가달리지않은것(예: 흔들말) (vi) 비전기식완구용모터ㆍ완구용증기기관등 (vii) 완구용기구와완구용연 (viii) 장난감병정과이와유사한것과완구용무기 (ix) 완구용의스포츠용구[세트(set)로된것인지에상관없다](예: 골프세트ㆍ테니스세트ㆍ양 궁세트ㆍ당구세트; 야구배트ㆍ크리켓배트ㆍ하키스틱) (x) 완구용공구; 어린이용외바퀴손수레 (xi) 완구용영화기기․환등기등; 완구용안경 (xii) 완구용 악기(피아노․트럼펫․드럼․축음기․마우스오르간․아코디온․실로폰․뮤지 컬박스등) (xiii) 인형용집과가구(침구를포함한다) (xiv) 인형용티세트와커피세트; 완구상점과이와유사한것․농장세트등 (xv) 완구용주판(acaci) (xvi) 완구용재봉기 (xvii) 완구용시계 (xviii) 교육용완구[예: 완구용화학․전기․인쇄․재봉과편물(knitting)세트] (xix) 완구용굴렁쇠, 줄넘기용줄(제9506호의것을제외한다), 공중팽이와채, 실패와소리 내는팽이, 공(ball)[제9504호나제9506호의공(ball)은제외한다] 〔원문 ⅩⅩ-9503-3〕 95.03 (xx) 주로그림ㆍ완구나모형으로구성된책이나시트(sheet)(절단용이나조립용으로사용한 다) ; 바로세우거나움직일수있는그림이있는책(완구로서의본질적인특성을갖고 있는것에한정한다)(제4903호해설참조) (xxi) 완구용구슬(예: 여러가지형태로무늬가새겨진유리구슬이나어린이오락용으로상 자에넣는모든종류의유리구) (xxii) 완구용저금상자; 유아용딸랑이ㆍ뚜껑을열면괴상한물건이불쑥뛰어나오는상자 (jack-in-the-box) ; 완구용극장[상(像)이있는것인지에는상관없다] 등 (xxiii) 어린이들이실내외에서사용하는장남감텐트 (xxⅳ) 장난감식탁용품과그밖의장난감가정용품; 장난감상점이나이와비슷한것, 장난감 농장구내세트등 위의제품들중어떤것(완구용무기ㆍ공구ㆍ정원세트ㆍ장난감병정등)은흔히세트(sets)로되어 있다. 어떤완구(예: 전기다리미ㆍ재봉기ㆍ악기등)는한정된“실용성(use)”의능력을갖춘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그들의크기와한정된용량으로일반적으로재봉기등과는구별한다. (E) 축소모형(reduced-size : “scale”)과이와유사한오락용모형(recreational model) 이호에는주로오락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모형(예: 보트ㆍ비행기ㆍ철도ㆍ차량등의작동 하는모형이나축소모형등)과그러한모형을만드는재료의키트와부분품도포함한다. 다만, 제9504호의경기용게임용구의특성을갖는것[예: 슬로트레이싱모터카(slot-racing motor car)와그궤도로구성되는세트]은제외한다. 이그룹에는또한실물크기의물품이나확대재생품을포함한다(단, 오락용의것으로한정 한다). (F) 모든종류의퍼즐(puzzles of all kinds) ◦ ◦ ◦ 수집품(개별물품이별도로제시되는경우이표의다른호에분류하는것)은그들이완구로 사용하는것이그모양에의하여명백하게확인되는것(예: 화학용세트ㆍ재봉세트등과같은 교육용완구)은이호로분류한다. 또한, 이류의주제4호에제시된바와같이이류의주제1호의것을제외하고는이호는하 나이상의물품이결합한물품으로서별개로제시하는경우에는다른호에분류되는물품을포 함한다. 다만, 이경우그물품은다음에해당하여야한다. (a) 결합된물품이소매용으로함께포장되지만, 그러나그조합이HS해석에관한통칙제3 호나목에의해하나의세트로간주될수없을것이며; 그리고 (b) 조합이완구의본질적인특성을이루고있을것. 그러한조합은일반적으로이호의물품 과중요성이적은하나이상의물품(예: 작은판촉용물품이나적은양의과자류)으로구 성한다. * * * 〔원문 ⅩⅩ-9503-4〕 95.03 부분품과부속품 이호에는이호의물품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이적합하다고인정되는부분품과부속품을 분류한다(단, 이류의주제1호의규정에의하여제외되지않는물품이어야한다). 이러한부분품과 부속품은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형태ㆍ구성재료ㆍ단순한디자인면에서제9208호의뮤지컬박스로사용될수없는뮤지컬 박스무브먼트(musical box movement) (2) 소형피스톤식내연기관과그밖의기관(제8501호의전동기는제외한다)(예: 모형비행기나 모형선박에사용하는것으로서특히배기량과동력이작고무게가가볍고치수가작은것) 이호에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어린이용의페인트(제3213호) (b) 어린이오락용의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제3407호) (c) 어린이용의그림책과습화책(제4903호) (d) 전사지(제4908호) (e) 제8306호의벨(바퀴달린다른장난감용이나세발자전거용벨포함한다)ㆍ징이나이와유사한것 (f) 무인기(제8806호) (g) 인형이붙어있는소리상자(제9208호) (h) 게임용카드(제9504호) (ij) 종이모자ㆍ블로우아웃(blow-out)ㆍ가면ㆍ가비(false nose)와이와유사한것(제9505호) (k) 제9609호의어린이용크레용과파스텔 (l) 제9610호의석판과흑판 (m) 쇼윈도옷전시용인형(제9618호) (n) 육체훈련용으로설계된것으로서하나이상의핸들을갖춘점프볼 〔원문 ⅩⅩ-9504-1〕 95.04 95.04 - 비디오게임콘솔과비디오게임기, 테이블게임용구나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 ㆍ당구용구ㆍ카지노게임용특수테이블ㆍ자동식볼링용구를포함한다), 코인ㆍ은 행권ㆍ은행카드ㆍ토큰과그밖의지급수단으로작동되는오락용기계(+) 9504.20 - 각종당구용구와부속품 9504.30 - 그밖의게임용구(코인ㆍ은행권ㆍ은행카드ㆍ토큰과그밖의지급수단으로작동되는 것으로한정하며자동식볼링장용구는제외한다) 9504.40 - 오락용카드 9504.50 - 비디오게임콘솔과비디오게임기(소호제9504.30호의것들은제외한다) 9504.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여러가지형태의당구대(다리가달린것인지에는상관없다)와그부속품(예: 당구큐ㆍ당구큐 받침대ㆍ당구공ㆍ당구초크ㆍ볼식이나슬라이드식의채점기). 다만, 이호에는기계식계산기 [롤러식의것과이와유사한것(제9029호)]과유희시간이나이에수반된요금을제시해주는 클록무브먼트(clock movement)가부착된계기(제9106호)와당구큐랙(billiard-cue rack) (제9403호나그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은제외한다. (2) 이류의소호주제1호에정의되어있는비디오게임콘솔(console)과비디오게임기 그객관적인특성과주요한기능이오락목적(게임-플레잉)을수행하도록의도된비디오 게임콘솔과기기는, 그것들이자동자료처리기계와관련하여제84류주제6호가목의조건을 충족하는지에상관없이이호로분류한다. 이호는또한이류의주제3호의조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비디오게임콘솔과기기의 부분품과부속품[예를들면, 케이스ㆍ게임카트리지ㆍ게임조종기ㆍ운전대(steering wheel)]을 포함한다. 그러나, 다음의것은제외한다. (a) 제84류의주제6호다목의조건들을충족시키는선택가능한주변장치(키보드ㆍ마우스ㆍ디스크기억장치등) (제16부) (b) 게임소프트웨어가기록되어있고전적으로이호의게임기에만사용하는광학디스크(제8523호) (3) 게임용으로특수제작된가구형의대(예: 윗면에서양장기반면을갖춘테이블) (4) 카지노용이나실내게임용의특수테이블[예: 룰렛(roulette)용이나모형경마용] ; 카지노용 갈퀴등 (5) 탁상용축구용구나이와유사한게임용구 〔원문 ⅩⅩ-9504-2〕 95.04 (6) 실내오락장ㆍ카페ㆍ유희장등에서사용하는기교나기회를겨루는경기용의코인ㆍ지폐ㆍ 은행카드ㆍ토큰ㆍ그밖의지불수단으로작동되는기계(예: 권총연습용의기계나여러가지 형태의핀테이블) (7) 자동식의볼링유희장용구(모터와전기기계적장치를부착한것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서“자동식의볼링게임장용구(automatic bowling alley equipment)”란핀이삼각형 으로정렬되게하는장치뿐만아니라다른형태의장치(예: 핀이사각형으로정렬되게하는 장치)로되어있는것을말한다. (8) 구주희(九柱戱: skittle)와실내크리켓용구 (9) 슬롯레이싱모터카(slot-racing motor car)와그궤도로구성되는세트로서경기용의특성을 갖는것 (10) 다트판과다트 (11) 모든종류의게임용카드[브리지(bridge)ㆍ태로우(tarot)ㆍ“렉시콘(lexicon)” 등] (12) 체스(서양장기)ㆍ체커(draughts)ㆍ도미노(dominoes)ㆍ마작(mah-jong)ㆍ핼머(halma)ㆍ루도(ludo)ㆍ 뱀과사다리게임(snakes and ladders) 등의게임용의반(盤: board)과구(駒: piece)(체스 의구ㆍ체커의구등) (13) 이호의게임용구의공통부속품. 예: 주사위(dice)ㆍ주사위상자ㆍ계수기(計數器: counter)ㆍ 슈트표시기(suit indicator)ㆍ특별히제작한경기용포(예:룰렛용)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복권ㆍ“스크래치카드(scratch card)”ㆍ래플(raffle) 티켓ㆍ톰볼라(tombola) 티켓(보통제4911호) (b) 제94류의카드테이블 (c) 음향장치를내장한의자로서DVDㆍ음악CDㆍMP3ㆍ비디오카세트플레이어나비디오게임콘솔ㆍ비디오 게임기ㆍ텔레비전이나위성수신기와함께사용하는데적합한것(제9401호) (d) 퍼즐(제9503호) ◦ ◦ ◦ [소호해설] 소호제9504.50호 이소호에는코인ㆍ은행권ㆍ은행카드ㆍ토큰이나그밖의다른지급수단에의하여작동되는비디오게임콘솔과 비디오게임기는포함되지않으며; 이러한것들은소호제9504.30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Ⅹ-9505-1〕 95.05 95.05 - 축제용품ㆍ카니발용품이나그밖의오락용품[마술용품과기술(奇術)용품을포함한다] 9505.10 - 크리스마스축제용품 9505.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축제용품ㆍ카니발용품이나그밖의오락용품. 용도면에서일반적으로비내구성재료로 제조되며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실내ㆍ식탁등을장식하는데사용하는축제장식품(예: 화환ㆍ제등등) ;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용품[번쩍이는박편ㆍ채색된구(球)ㆍ동물과그밖의모양등] ; 전통적으로특별한 축제에관련된케이크장식품(예: 동물ㆍ깃발) (2) 크리스마스축제용으로전통적으로사용하는물품. 예: 인조크리스마스트리ㆍ예수의탄생도와 동물ㆍ천사ㆍ크리스마스크래커ㆍ크리스마스양말ㆍ크리스마스용모조통나무ㆍ산타 크로스 (3) 가장용품[예: 가면ㆍ가짜귀(false ear)ㆍ가짜코(false nose)ㆍ가발ㆍ가짜콧수염과가짜턱 수염(제6704호의가수염류의제품은제외한다)과종이모자]. (4) 종이나원면으로만든드로우볼(throw-ball)과종이장식리본[카니발테이프(carnival tape)]ㆍ판지제의트럼펫ㆍ“블로우아웃(blow-out)”ㆍ색종이조각ㆍ카니발우산등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교회의장식용품으로사용하는종류의작은조각상과조상(彫像)과이와유사한것 (b) 실용기능이있으면서축제의장(意匠: design)ㆍ장식ㆍ엠블럼(emblem)이나모티프(motif)를가진물품, 예를들면,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화장실용품ㆍ카펫과그밖의섬유로된바닥덮개ㆍ의복ㆍ침대린넨ㆍ 식탁린넨ㆍ화장실린넨ㆍ주방린넨 (c) 카니발용ㆍ축제용으로디자인된모자(내구성있는재료로만든것으로서실용기능이있는것으로한정한다) (제65류) (B) 마술용품과기술(奇術: conjuring trick)용품[예: 한벌의카드ㆍ테이블ㆍ칸막이ㆍ용기 로서특별히기술용으로설계제작된것] ; 마술용구[예: 재채기나게하는가루(sneezing powder)ㆍ깜짝놀래는과자ㆍ분수구가달린단추ㆍ물속꽃(“Japanese flower”)] 이호에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천연의크리스마스트리(제6류) (b) 양초(candle)(제3406호) (c) 축제기간에사용하는플라스틱제나종이제포장(그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예: 제39류나제48류) (d) 크리스마스트리용의스탠드(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e) 제6307호의방직용섬유로만든기와깃발 (f) 모든종류의조명용스트링(제9405호) 〔원문 ⅩⅩ-9506-1〕 95.06 95.06 - 일반적으로육체적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밖의운동에사용하는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류에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수영장 용품과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 - 설상스키와그밖의설상스키용품 9506.11 -- 스키 9506.12 -- 스키파스닝(ski-fastening)(스키바인딩) 9506.19 -- 기타 - 수상스키ㆍ서프보드(surf board)ㆍ세일보드(sailboard)와그밖의수상운동용구 9506.21 -- 세일보드(sailboard) 9506.29 -- 기타 - 골프채와그밖의골프용품 9506.31 -- 골프채(완제품으로한정한다) 9506.32 -- 골프공 9506.39 -- 기타 9506.40 - 탁구용구 - 테니스용라켓ㆍ배드민턴용라켓이나이와유사한라켓(줄을맨것인지에상관없다) 9506.51 -- 론테니스(lawn-tennis) 라켓(줄을맨것인지에상관없다) 9506.59 -- 기타 - 공(골프공과탁구공은제외한다) 9506.61 -- 론테니스(lawn-tennis) 공 9506.62 -- 공기주입식의것 9506.69 -- 기타 9506.70 - 아이스스케이트와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부착된스케이팅부츠를포함한다) - 기타 9506.91 -- 일반적으로육체적운동ㆍ체조ㆍ육상경기에사용하는물품 9506.99 -- 기타 〔원문 ⅩⅩ-9506-2〕 95.06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일반적으로육체적운동ㆍ체조ㆍ육상경기에사용하는물품. 예: 그네의봉과링(ring) ; 철봉과평행봉; 평균대ㆍ안마; 포멀호오스(pommel horse) ; 도약판; 등반용로프와사다리; 늑목(wall bar) ; 곤봉(Indian club) ; 아령과바벨; 메디신 볼; 육체운동용으로설계된것으로서하나이상의핸들을갖춘점프볼; 로잉(rowing)ㆍ 사이클링과그밖의훈련용장비; 흉곽확장기(chest expander) ; 핸드그립(hand grip) ; 스타팅블록; 허들(hurdle); 도약대와받침; 장대높이뛰기용장대; (장대높이뛰기의) 모래밭 착지용패드(landing pit pad) ; 투창용의창ㆍ원반ㆍ해머던지기용해머와포환; 펀치볼 (스피드백)과펀치백(펀칭백) ; 권투용링이나레슬링용의링; 유격훈련암벽등반연습용 인공벽(assault course climbing wall) ; 스포츠활동과피트니스클래스용으로설계된줄넘기용줄 (B) 그밖의운동용품와옥외게임용품(제9503호의세트로제시되거나분리되어제시하는완구는 제외한다). 예: (1) 설상스키와그밖의설상스키용품[예: 스키파스닝(ski-fastening : ski-binding)ㆍ스키브레이크 ㆍ스키폴] (2) 수상스키ㆍ서프보드(surf-board)ㆍ세일보드(sailboard)와그밖의수상운동용품[예: 다이빙대 (플랫폼)ㆍ잠수용고무발갈퀴와산소나압축공기통이없이사용하는종류의호흡용 마스크ㆍ수영용이나잠수용의간단한수중호흡용튜브(보통스노클(snorkel)로알려져 있다)] (3) 골프채와그밖의골프용품[예: 골프공ㆍ골프티(tee)] (4) 탁구용구[예: 탁구테이블(다리가있는것인지에상관없다)ㆍ배트(패들)ㆍ공ㆍ네트] (5) 테니스라켓ㆍ배드민턴라켓이나이와유사한라켓(예: 스쿼시라켓)(줄이있는것인지에 상관없다) (6) 공(골프공과탁구공을제외한다)[예: 테니스공ㆍ축구공ㆍ럭비공ㆍ이와유사한공(공의공 기주머니와커버(cover)를포함한다) ; 수구ㆍ야구ㆍ이와유사한밸브식의공; 크리켓공] (7) 아이스스케이트와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부착된스케이팅부츠를포함한다) (8) 하키ㆍ크리켓ㆍ라크로스(lacrosse) 등에사용하는스틱과배트; 치스테라(chistera)[하이 알라이스쿱(jai alai scoop)] ; 아이스하키용퍽(puck) ; 컬링스톤(curling stone) (9) 여러가지게임용(테니스․배드민턴․배구․축구․야구등) 네트 (10) 펜싱용구: 펜싱포일(foil)․사브레(sabre)․라피에르(rapier)ㆍ이들의부분품[예: 칼날․ 가드(guard)․손잡이와버튼과스톱] 등 (11) 궁술용구. 예: 활․화살․표적 (12) 어린이놀이터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용구. 예: 그네ㆍ미끄럼틀ㆍ시소ㆍ회전그네 (13) 운동용이나게임용의보호용구. 예: 펜싱마스크와가슴받이ㆍ팔꿈치와무릎보호구ㆍ크리켓 패드ㆍ정강이받이ㆍ보호구와패드가내장된아이스하키팬츠 (14) 그밖의물품과용구[예: 덱(deck) 테니스ㆍ고리던지기용품이나공굴리기용품; 스케이트 보드; 라켓용프레스; 폴로나크로켓용의공치는방망이; 부메랑; 얼음도끼; 클레이 표적과클레이사격의표적투사기; 봅슬레이(봅슬레드)ㆍ터보건및이와유사한것으로서 눈위에서나얼음위에서사용하는전동식이아닌탈것] (C) 수영장과패들링풀(paddling pool)용의용구 〔원문 ⅩⅩ-9506-3〕 95.06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테니스라켓용줄ㆍ그밖의라켓용줄(제39류ㆍ제4206호나제11부) (b) 제4202호ㆍ제4303호ㆍ제4304호의운동용구백(bags)과그밖의용기 (c) 운동용장갑ㆍ벙어리장갑(일반적으로제4203호) (d) 경기장울타리용네트와축구ㆍ테니스용등의휴대용망대(網袋: net carrying-bag)(일반적으로 제5608호) (e) 제61류나제62류의방직용섬유로만든운동복(팔꿈치, 무릎, 사타구니부분에패드나패딩과같은보호용 구성요소를부수적으로갖추었는지에상관없다)(예: 펜싱복이나축구골키퍼용저지) (f) 제6306호의보트ㆍ세일보트ㆍ핸드크라프트용의돛 (g) 제64류의운동화(스케이트가부착된아이스나롤러스케이트부츠를제외한다)와제65류의운동용모자 (h) 지팡이ㆍ채찍ㆍ승마용채찍과이와유사한것(제6602호)과그부분품(제6603호) (ij) 제17부의운동용선박[예: 마린제트(marine jet)ㆍ카누(canoe)와스키프(skiff)]와운동용차량[봅슬레이 (봅슬레드)ㆍ터보건과이와유사한것은제외한다] (k) 잠수용안경ㆍ그밖의보호용안경(제9004호) (l) 제9018호의전기식의료기기와그밖의기기 (m) 기계요법용기기(제9019호) (n) 산소나압축공기병을사용하는종류의호흡용기기(제9020호) (o) 제91류의운동용에사용하는물품 (p) 모든종류의볼링용구(자동식의볼링게임용의용구)와그밖의실내게임ㆍ테이블이나게임용의용구 (제9504호) (q) 놀이공원의탈것ㆍ워터파크놀이기구ㆍ유원지용오락물로특별히설계된액티비티풀(activity pool)과 파도풀(wave pool)로서, 오락을위해물을순환시켜설정된경로를따라탑승자를이동시키거나미끄러 지게하거나또는파도와물흐름을생성하는것(제9508호) 〔원문 ⅩⅩ-9507-1〕 95.07 95.07 - 낚싯대ㆍ낚싯바늘과그밖의낚시용구, 낚시용망ㆍ포충망(捕蟲網)과이와유사한 망, 조류유인용구(제9208호나제9705호의것은제외한다)와이와유사한수렵용구 9507.10 - 낚싯대 9507.20 - 낚싯바늘(낚싯줄에매는짧은줄이있는지에상관없다) 9507.30 - 낚시릴 9507.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모든종류의(예: 하나나다수의바늘이있는것) 그리고모든크기의낚싯바늘: 이러한것은 보통강(鋼)으로주조되는데, 청동ㆍ주석ㆍ은ㆍ금을도금할수있다. (2) 낚시용망과포충망(捕蟲網: butterfly net)과이와유사한망: 보통방직용섬유로만든 실이나코드로만든주머니모양(pocket-like)의망으로서선(wire)으로된지지용구에부착 되고자루에고정되어있다. (3) 낚싯대와낚시용구: 낚싯대는여러가지의크기와재료[대나무ㆍ목재ㆍ금속ㆍ유리섬유 (glass fibre)ㆍ플라스틱등]로만들어지며한개로된것이나여러개를이어맞추도록되어 있는것이있다. 낚시용구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예: 릴(reel)과릴부착구; 인조미끼(예: 물고기ㆍ파리ㆍ곤충ㆍ벌레모양의것)와이러한미끼를끼운낚싯바늘; 스피닝베이트 (spinning bait) ; 낚싯대에부착된낚싯줄과캐스트; 낚시찌[코르크(cork)ㆍ유리ㆍ깃촉(quill) 등] (형광도료를칠한찌를포함한다) ; 낚싯줄감는틀; 자동어자(魚刺: automatic striking) 기구 ; 낚싯대에부착된낚시용링(귀석이나반귀석으로만든링을부착한것은제외한다) ; 봉돌 (sinker)과외부꺽쇠ㆍ클립이나그밖의장치에장착되거나부착된낚싯대용의종 (4) 특정의수렵용구: 예를들면, 조류유인용새(devoy “bird”)[다만, 여러가지의데코이콜 (decoy call)(제9208호)이나제9705호의박제된조류를제외한다]와라크미러(lark mirror)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인조파리제조용의새의깃털(제0505호나제6701호) (b) 실ㆍ모노필라멘트ㆍ코드ㆍ천연이나인조의거트(gut)로서길이로는절단되었으나낚싯줄로완성되지않 은것(제39류ㆍ제4206호ㆍ제11부) (c) 제4202호ㆍ제4303호ㆍ제4304호의운동용구백(bag)과그밖의용기(예: 낚싯대케이스와경기용구백) (d) 낚싯대에부착되지않은링(각해당하는호에분류한다) (e) 덫․올가미등(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f) 외부꺽쇠ㆍ클립이나그밖의장치에장착되거나부착되지않은낚시용구용비전기식의비금속(卑金屬) 으로만든벨(제8306호) (g) 클레이표적(제9506호) 〔원문 ⅩⅩ-9508-1〕 95.08 95.08 - 순회서커스ㆍ순회동물원용품, 놀이공원의탈것·워터파크놀이기구, 유원지용 오락물(실내사격연습장용품을포함한다), 순회극장용품 9508.10 - 순회서커스와순회동물원용품 - 놀이공원의탈것ㆍ워터파크놀이기구 9508.21 -- 롤러코스터 9508.22 -- 회전놀이기구ㆍ그네ㆍ회전목마 9508.23 -- 범퍼카(Dodge’em car) 9508.24 -- 동작시뮬레이션기기및무빙씨어터(moving theatre) 9508.25 -- 물놀이용탈것 9508.26 -- 워터파크놀이기구 9508.29 -- 기타 9508.30 - 유원지용오락물 9508.40 - 순회극장용품 놀이공원의탈것ㆍ워터파크놀이기구ㆍ유원지용오락물ㆍ여행장용품ㆍ순회서커스용품ㆍ 순회동물원용품ㆍ순회극장용품은그러한것이정상적인흥행에본질적으로필요한일련의유닛 으로구성되어있는한이호에해당한다. 또한별도로제시하는경우에는이표의다른호에 해당되는흥행상의 보조물품(예: 천막ㆍ동물ㆍ악기ㆍ동력플랜트ㆍ전동기ㆍ조명구ㆍ좌석과 무기와폭약)일지라도흥행에본질적으로필요한물품과같이제시하고여러가지흥행용구를 구성하는것은이호로분류한다. 이류의주제1호에서규정에따라흥행용구의부분품과부속품으로전용(專用)되거나주로 사용하도록설계된것임이명백하게인정되는물품[예: 그네와워터슈트(water-chute)용의보트] 은분리하여제시하더라도이호로분류한다. 이호에분류하는놀이공원의탈것과워터파크놀이기구에는다음의것들을포함한다. (1) 롤러코스터(roller coaster) : 이들은특별한차량을사용하며, 탑승자를자리에앉혀서움 직이지않게한다음설계된패턴으로상승과하강을하는트랙을따라이동하게하는데, 때때로한번이상의반전(反轉)(예: 수직루프)이동반된다. 롤러코스터는차량이한대일 수도있고여러대일수도있다. (2) 회전놀이기구(carousel)ㆍ그네(swing)ㆍ회전목마(roundabout) : 이들은통제되고, 고정된 코스나트랙을따라단일레벨로작동한다. (3) “도지엠카(dodge'em car)”나범퍼카(bumper car) (4) 모션시뮬레이션기기(motion simulator)와무빙씨어터(moving theatre) : 이들은좌석 플랫폼이있는탈것(ride)으로서, 관객의좌석은탈것의광경과동작에따라움직이고관객은 앉아서영화를보거나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경험한다. (5) 물놀이용탈것(water ride) : 이들은물순환시스템을이용하여탑승자가타고있는운송 수단을설정된경로를따라움직이게하거나미끄러지게하는데, 탈것의움직임은탑승자의 몸전체또는일부를물에담글수있게하거나의도적으로담그게한다. (6) 워터파크놀이기구(water park amusement) : 이들은특별한목적없이건설된수로를따라 물과관련된제한된영역에서사용되는특징을가진다. 이들은미끄럼틀ㆍ수중놀이기구 (기어오르기ㆍ기어오르기방지)ㆍ복합수중놀이구조물ㆍ사용자조정가능기구(user controls)ㆍ물뿌리개(water spray)ㆍ분수ㆍ파도발생기구(wave action)ㆍ레저용강 (leisure river)ㆍ소용돌이풀(vortex pool)을포함할수있다. 〔원문 ⅩⅩ-9508-2〕 95.08 이호에해당하는유원지용오락물(fairground amusements)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사격게임장ㆍ코코넛 맞히기ㆍ동전 던지기ㆍ미로(迷路)ㆍ복권(福券)[예: 운명의 수레바퀴 (wheels of fortune)]과같이운(運), 힘이나기량을겨루는게임. 이들은보통기사나안내원이 있으며영구적인건물(permanent buildings)이나독립된구내상점(independent concession stalls) 안에설치된다. 유원지용오락물에는제9504호ㆍ제9506호의설비나이류의다른곳에 따로분류되지않은물품은포함하지않는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상품판매(과자와그밖의물품등)용ㆍ광고용ㆍ교육용ㆍ이와유사한전시용의이동매점(travelling stall) (b) 트랙터와그밖의운반차(트레일러를포함하며유원지용오락물로특별히설계되고유원지용오락물의부 분품을형성하는것은제외한다)[예: 링-스탠드트레일러(ring-stand trailer)] (c) 코인ㆍ은행권ㆍ은행카드ㆍ토큰이나그밖의지급수단으로작동되는오락기계(제9504호) (d) 현상품으로배분하는물품  〔원문 ⅩⅩ-96-1〕 제96류 제9 6 류 잡품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화장용연필(제33류) 나. 제66류의물품[예: 산류(傘類)나지팡이의부분품] 다. 모조신변장식용품(제7117호) 라. 제15부의주제2호의범용성부분품으로서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물품(제15부)이나이와유사한플 라스틱으로만든물품(제39류) 마. 제82류의칼붙이나그밖의물품으로서조각용이나성형용재료로만든자루와그밖의부분품을갖춘 것. 다만, 제9601호나제9602호에는이러한물품의자루나부분품이단독으로제시되는경우에적용한다. 바. 제90류의물품[예: 안경테(제9003호), 제도용펜(제9017호), 치과용이나내과용ㆍ외과용ㆍ수의과용특수 브러시(제9018호)] 사. 제91류의물품(예: 시계케이스) 아. 악기와그부분품ㆍ부속품(제92류) 자. 제93류의물품(무기와그부분품) 차. 제94류의물품(예: 가구, 조명기구) 카. 제95류의물품(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 타. 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제97류) 2. 제9602호에서“식물성이나광물성조각용재료”란다음각목의물품을말한다. 가. 조각용으로사용하는견과(堅果)ㆍ근경(根莖)ㆍ껍질ㆍ너트(nut)와이와유사한식물성재료[예: 상아야 자와돔(dom)] 나. 호박ㆍ해포석(meerschaum)ㆍ응결시킨호박과응결시킨해포석(meerschaum)ㆍ흑옥과광물성흑옥대용물 3. 제9603호에서“비나브러시의제조용으로묶었거나술(tuft)의모양으로정돈한물품”이란동물의털ㆍ식물성 섬유나그밖의재료를묶었거나술(tuft)의모양으로정돈한것으로서소량으로나누지않고바로비나 브러시가될수있는것이나끝부분에트리밍(trimming)과같은추가적인단순가공만을필요로하는상태 의물품을말한다. 4. 제9601호부터제9606호까지나제9615호는제외한이류의물품은그전부나일부가귀금속이나귀금속을 입힌금속, 천연진주ㆍ양식진주나귀석ㆍ반귀석(천연의것, 합성ㆍ재생한것)을사용하여만든것인지에상 관없이제96류로분류한다. 다만, 제9601호부터제9606호까지와제9615호에는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 반귀석(천연의것, 합성ㆍ재생한것)ㆍ귀금속ㆍ귀금속을입힌금속을경미한부분에만사용한물품이포함 된다. 〔원문 ⅩⅩ-96-2〕 제96류 총설 이류에는조각과성형용재료와그제품ㆍ비ㆍ브러시와체ㆍ잡화류ㆍ필기구와사무용품ㆍ 흡연용품ㆍ화장용품ㆍ위생용흡수제품[재료에상관없이위생타월(패드)와탐폰, 냅킨과냅킨 라이너(napkin liner)와이와유사한물품]과이표의다른호에특별히분류하지않은여러가지의 다른물품을분류한다. 제9607호부터제9614호까지와제9616호부터제9618호까지에열거된물품은전부나그 일부가천연진주나양식진주․귀석이나반귀석(천연․합성․재생)․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 금속으로제조되기도한다. 그러나, 제9601호부터제9606호까지와제9615호에열거된물품은 이들재료가경미한부분으로서만결합되기도한다.  〔원문 ⅩⅩ-9601-1〕 96.01 96.01 - 가공한아이보리(ivory)ㆍ뼈ㆍ귀갑(龜甲)ㆍ뿔ㆍ가지진뿔ㆍ산호ㆍ자개ㆍ그밖의 동물성조각용재료와그제품(성형품을포함한다) 9601.10 - 가공한아이보리(ivory)와그제품 9601.90 - 기타 이호에는가공한동물성의재료와관련이있다(제9602호에열거된것은제외한다). 동물성 재료는주로조각이나절단에의해서가공하며대부분의것은성형하여제조한다. 이호에서“가공(worked)”이란해당원재료의호에서인정하는간단한제조이상의공정을거친 것을말한다(제0505호부터제0508호까지해설참조). 그러므로이호에는아이보리(ivory)․뼈․ 귀갑(龜甲: tortoise-shell)․뿔․가지진뿔․산호․진주모패(母貝) 등으로서시트․판․봉등의 모양의것, 일정한모양으로절단시킨것(정사각형이나직사각형의것을포함한다), 연마된것 이나그라인딩(grinding)․드릴링(drilling)․밀링(milling)․터닝(turning) 등의가공을한것도 포함한다. 다만, 제품의부분품으로인정되는것은이호에서제외한다(이러한부분품이이표의 다른호에분류하는것으로한정한다). 따라서피아노건반에사용하는판모양의것과화기(火器)의 밑부분에삽입시키는판모양의것은각각제9209호와제9305호에분류한다. 그러나앞에서 설명한물품의부분품으로서인정되지않은가공된재료는이호로분류한다[예: 상감세공용 등으로사용하거나피아노건반의제조에사용하는간단한원판․판ㆍ스트립(strip)]. 아래의재료가가공품이나제품의형태로되어있는한이호로분류한다. (Ⅰ) 아이보리(ivory) : 이표에서코끼리․하마․바다코끼리(walrus)․(일각과의)고래․멧돼지의 엄니․코뿔소의뿔과모든동물의이(teeth)는아이보리(ivory)로간주한다(제5류의주제3호 참조). (Ⅱ) 뼈: 많은동물의체(體)의경질(硬質)부분인뼈는오로지절단시킴으로써가공한다. (Ⅲ) 귀갑(龜甲) : 귀갑(龜甲)은거의전적으로바다거북(turtle)에서얻어진다. 이는대황색․대 갈색이나흑색을띠고있으며높은가연성(可燃性)이있어서가열할때에는높은연성(延性)이 나타나고냉각할때에는주어진모양을유지한다. (Ⅳ) 뿔과가지진뿔: 반추동물의앞이마에서얻어진다[각수(角髓: horn-core)는조각용이나 성형용의재료로사용하는것이아니고오로지젤라틴제조에사용한다]. (Ⅴ) 천연산호[해서(海棲) 폴립즉, 해서폴립(marine polyp)의석회질의골]와응결산호 (Ⅵ) 진주모패(母貝) : 내층이무지개빛의진주광택으로덮여진어떤종류의패각으로서; 그 표면은파문이있는것같이보이나실은매우매끄럽다. (Ⅶ) 발굽ㆍ손톱ㆍ발톱ㆍ부리 (Ⅷ) 바다에서사는포유동물로부터얻어지는뼈와유사물질 (Ⅸ) 깃털(quills of feathers) (Ⅹ) 갑각류와연체동물의껍질(shell) 〔원문 ⅩⅩ-9601-2〕 96.01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가공한(worked) 동물성조각용재료 이호에열거된조각용재료는세정하거나부속물을제거하거나, 쓸모없는부분을제거 하기위하여단순히톱질하거나, 절단[때로는이어서황삭(荒削: rough planing)을한다]하 고, 경우에따라서는표백ㆍ펼침ㆍ트리밍(trimming)이나분할이상의공정을거친것으로 한정하여이호로분류한다. 따라서귀갑(龜甲)은똑바르게하고귀갑(龜甲)의표면을평평하게하는것[미가공용의귀갑(龜甲)은 보통평평하지않은두께와만곡된표면을가진시트(sheet) 모양으로제시됨으로이최후의방법은예외 적이다] 이상의공정을거치지않은것은제외한다(제0507호part(B) 해설참조). 외각(外殼)만을제외한 산호는동일하게이호에서제외한다(제0508호). 또한성형품(moulded products)은귀갑(龜甲)의스케일, 판, 발톱이나이호의조각용재 료의가루나웨이스트(waste)에서얻어지는재생재료에서만들어지는것으로서어떤모양 의것인지에상관없이이호로분류한다. 귀갑(龜甲)의특성의하나는특수한접착제를사용하지않고가열에의하여상호접착시 킬수있다는것이며; 이러한성질에따라서얇은스케일을접착시킴으로써비교적두꺼운 판을만들고이것을재료로하여제품을만들수있다. 뿔의특성은가열하면연화에(軟 化)되기때문에평평하게되거나페이스트의농도(pasty consistency)로될수있다는것이 고; 따라서귀갑(龜甲)과같은방법으로성형하여가공할수있다. 단추블랭크(button blank)의특성을갖추지않은연마하거나연마하지않은디스크(제 9606호해설참조)와예루살렘진주(Jerusalem pearl)[즉, 부정형(不整形) 진주모패(母貝)의 비드(bead)로단순히구멍이뚫려있으나연마되지않고등급이매겨져있지않으며그이상 의가공을하지않은것]은이호로분류한다(임시적으로실이꿰진것인지에상관없다). (B) 이호의동물성조각용재료의제품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시가케이스나담배케이스․코(snuff)담배갑․화장(powder)갑․버클․걸쇠․립스틱케이스 (2) 브러시용의자루나부착구로서별도로제시된것 (3) 여러가지종류의상자와구중향정(口中香錠: cachou) 상자․시계의보호용커버 (4) 제82류의공구․칼․포크․면도칼등의자루로서별도로제시된것 (5) 종이칼․편지여는도구․서표(書標: book-marker) (6) 사진․회화등의틀 (7) 북커버 (8) 종교용품 (9) 뜨개질편물용의갈고리바늘(crochet hook)과메리야스침(knitting needle) 〔원문 ⅩⅩ-9601-3〕 96.01 (10) 작은장신구(예: 제9703호의것이외의자질구레한장신구조각용물품) (11) 구두주걱(shoe horns) (12) 식탁용품(예: 칼받침대․작은스푼과냅킨링) (13) 뿔과가지진뿔을부착시킨장신구(트로피등) (14) 신변장신용품으로구성되지않는카메오(cameo)와인탈리오(intaglio) 이호에는특수한조개껍질로만든제품, 우축(羽軸: quill of feather)으로만든제품[예: 이쑤시개와시가용팁(tip)]도포함한다. 그러나이호에는단순히길이로절단만하고그 이상가공하지않은우축(羽軸)(제0505호)과낚시용찌로사용하기위해가공한우축 (제9507호)은제외한다. 동물성조각용재료를표면에피복하거나상감세공(inlaid)한제품은이호로분류한다 [단, 표면을피복하거나상감세공한(inlaying) 것이완성품으로본질적인특성을갖춘것으 로한정한다]. 목제상자․보석상자등의경우에있어서는아이보리(ivory)․뼈․귀갑(龜甲)ㆍ 뿔로표면을피복하거나상감세공할수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제66류의물품[예: 우산ㆍ 양산ㆍ 지팡이등의부분품(예를들어, 자루․축(stem)․선단부(tip)] (b) 틀이붙은유리거울(제7009호) (c) 동물성조각용재료의제품으로서전부나일부가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 천연이나양식진주, 귀석이나반귀석(천연․합성ㆍ재생의것)(제71류). 천연이나양식진주․귀석이나반귀석(천연․합성ㆍ 재생의것)․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을경미한부분에만사용한제품은이호로분류한다[예: 문 자․이니셜(initial)․테(ferrule)․외륜(rim) 등] (d) 모조신변장식용품(제7117호) (e) 제82류의칼붙이나그밖의물품(조각용이나성형용재료로만든자루나그밖의부분품을갖춘것). 그 러나이러한자루와그밖의부분품이별도로제시된때에는이호로분류한다. (f) 제90류의물품[예: 쌍안경; 안경․코(鼻)안경․손잡이달린안경․고글ㆍ이와유사한물품용의프레임 과부착구ㆍ이들의부분품] (g) 제91류의물품[예: 클록(clock) 케이스]. 다만, 시계의보호용커버는이호로분류한다. (h) 제92류의물품. 예: 악기와그부분품[수렵용의호각(horn), 피아노나아코디언용의키(key), 페그(peg), 브리지(bridge) 등] (ij) 제93류의물품(예: 무기의부분품) (k) 제94류의물품(예: 가구․조명기구) (l) 제95류의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m) 제9603호(예: 비와브러쉬)와제9604호의물품. 다만, 브러시용자루나부착구가별도로제시된때에 는이호로분류한다. 〔원문 ⅩⅩ-9601-4〕 96.01 (n) 제9605호․제9606호․제9608호․제9611호나제9613호부터제9616호까지의물품(예: 단추와단추 블랭크; 만년필․펜홀더등; 흡연용파이프․파이프의대통․축과그밖의부분품; 시가홀더․시가렛 홀더와이들의부분품; 빗) (o) 제97류의물품(예: 오리지널조각과조상; 동물학에관한수집품등) 〔원문 ⅩⅩ-9602-1〕 96.02 96.02 - 가공한식물성이나광물성조각용재료와그제품, 성형품이나조각품[왁스ㆍ스테아린 (stearin)ㆍ천연수지ㆍ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따로분류되지않은그밖의성형품이나조각품, 가공한비경화(非硬化) 젤라틴 (제3503호의젤라틴은제외한다)과비경화(非硬化) 젤라틴의제품 “가공(worked)”의정의는제9601호의해설두번째단락이이호에준용된다(예: 제1404호․ 제1521호․제2530호․제2714호․제3404호․제3407호․제3503호의해설참조) (Ⅰ) 가공한(worked) 식물성이나광물성조각용재료와그제품 (A) 가공한식물성조각용재료 이그룹에는이류의주제2호가목에열거된가공한식물성의조각용재료를분류한다. 이러한재료에는상아야자[“식물성아이보리(vegetable ivory)”로알려져있다], 돔팜(dom palm)의견과류와이와유사한팜의견과류[타히티(Tahiti), 팔미라(Palmyra) 등], 코코넛쉘 (shell), 갈대(Indian shot)의변종인카나인디카(Canna indica)의종자, 아브러스프레카토리 우스(Abrus precatorius)나비트트리(bead tree)의종자, 대추야자의씨, 올리브의핵, 피아사 바팜(piassava palm)의종자, 로커스트콩(locust bean)의종자를포함한다. 또한식물성조각용재료의가루를형성하여생산한제품을포함한다. (B) 가공한광물성조각용재료 이그룹에는이류의주제2호나목에열거된광물성의조각용재료를포함한다. 이호에는제2530호에해당하는다음과같은제품은제외한다. (ⅰ) 해포석(海泡石)이나호박(amber)의덩어리조괴(粗塊: rough block) (ⅱ) 응결하거나성형할때천연의해포석과호박의웨이스트(waste)로부터얻은응결한해포석과호박(판․ 봉․막대기ㆍ이와유사한모양의것으로서성형후에가공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C) 식물성이나광물성조각용재료의제품 아래에기술된제외규정에따라이그룹은다음과같은식물성이나광물성조각용재료의 제품을포함한다. (ⅰ) 작은장식용품(예: 작은조각상) (ⅱ) 상자와보석상자같은작은물품 (ⅲ) 디스크(disc)(연마한것인지에상관없다)(단추블랭크는제외한다. 제9606호해설참조) 〔원문 ⅩⅩ-9602-2〕 96.02 (Ⅱ) 성형품(moulded article)이나조각품(carved article) [왁스ㆍ스테아린(stearin)ㆍ천연수지(natural gum)ㆍ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로 만든것으로한정한다]과다른호에분류하지않은그밖의성형품이나조각품,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과비경화(unhardened)(非硬化) 젤라틴의제품 이그룹에는여러가지재료의성형품(moulded article)과조각품(carved article)을포함한다 [단, 이표의다른호에분류하지않는것(예: 플라스틱제품: 제39류나에보나이트제품: 제40류)]. 가공한비경화(非硬化) 젤라틴과비경화(非硬化) 젤라틴의제품을포함한다 (제3503호나제49류의제품은제외한다). 이러한재료에있어서“성형품(moulded article)”이란사용목적에적합한모양으로성형한 것을말한다. 한편, 블록ㆍ입방체ㆍ판ㆍ봉등의모양으로성형한재료(성형하는동안에눌러 새긴것인지에상관없다)를제외한다. 아래에열거한제외사항을제외하고,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왁스(wax)로만든성형품이나조각품 (ⅰ) 인조벌집 (ⅱ) 전기도금용의성형제품 (ⅲ) 조화․모조낙엽이나모조과일: 성형에의하여일체로만든것이나제6702호에분류하는 물품의제조방법(예: 결속․접착이나이와유사한방법) 이외의방법으로조립시킨것 (ⅳ) 흉상․두상․전신상이나작은조각상[마네킹(tailors’ dummy)으로사용하는종류의물품은 제외하고(제9618호해설참조), 오리지널조각이나조상(彫像)도제외한다(제9703호해설 참조)]. (ⅴ) 왁스진주 (ⅵ) 왁스를기본재료로하여조제되는T형관으로서외과수술에사용하는것 (ⅶ) 창장식용왁스의모조과자․초콜릿등의판과그밖의모조제품 (ⅷ) 면(cotton wool)지지물위에왁스를부착한귀마개 (ⅸ) 목재로만든주형의갭(gap)을충전시키는데사용하는, 방직용섬유재료로둘러싼왁스로 만든스트립 (2) 파라핀왁스(paraffin wax)로만든성형품이나조각품(특히플루오르화수소산용기) (3) 스테아린(stearin)으로만든성형품이나조각품 (4) 로진(rosin)으로만든성형품이나조각품(예: 바이올린활에사용하는로진) (5) 코펄(copal)로만든성형품이나조각품(보통호박제품의모조품) (6) 모델링왁스(modelling wax)로만든성형품이나조각품(예: 일체로성형된꽃이나식물, 상 (像)․작은조각상ㆍ이와유사한장식품) 〔원문 ⅩⅩ-9602-3〕 96.02 (7) 분말이나전분을기본재료로하여검을응고하고래커를도장하여만든성형품이나조각품 (일체로성형한조화․모조과일, 작은조각상등) (8) 정사각형이나직사각형이외의모양으로절단된비경화(非硬化) 젤라틴으로만든시트 (sheet). 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으로절단된시트(표면가공한것인지에상관없다)는 제3503호나제49류(예: 엽서)에분류한다(제3503호의해설참조). 비경화(非硬化) 젤라틴 의제품에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ⅰ) 당구큐의팁(tips)용작은디스크 (ⅱ) 의약용품과기계식라이터용연료용의캡슐 * * * 식물성이나광물성의조각용이나성형용의재료의표면에피복하거나상감세공한제품은이 호로분류한다(단, 표면을피복하거나상감무늬를넣은것이완성품의주요한특성을구성하는 것으로한정한다). 목제상자․보석상자의경우에있어서도이호에열거된재료로표면이피복 하거나상감세공할수있다. * * * 제9601호에서제외하는제품에대한제9601호해설규정은이호에도적용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실링왁스(sealing wax)(병봉인용왁스를포함한다)(제3214호나제3404호) (b) 파라핀이나그밖의왁스․스테아린(stearin) 등으로만든양초ㆍ이와유사한물품(제3406호) (c) 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어린이오락용의것을포함한다)․치과용왁스나치과용인상(印象)재 료(세트의것․소매용포장의것ㆍ판상․말굽상․봉상이나이와유사한모양의것에한한다)(제3407호) (d) 젤라틴을기본재료로한카핑페이스트(copying paste)(제3824호) (e) 토탄(peat)으로만든성형품(제6815호) (f) 전시용모형(제9023호) 〔원문 ⅩⅩ-9603-1〕 96.03 96.03 - 비ㆍ브러시(기계ㆍ기구ㆍ차량등의부분품을구성하는브러시를포함한다)ㆍ모터를 갖추지않은기계식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한정한다)ㆍ모프(mop)ㆍ깃먼지털이, 비나브러시의제조용으로묶었거나술(tuft)의모양으로정돈한물품, 페인트용 패드ㆍ롤러, 스퀴지(squeegee)[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제외한다] 9603.10 - 비와브러시(작은가지나그밖의식물성재료를단순히묶은것으로한정하며, 자루를갖춘것인지에상관없다) - 칫솔ㆍ면도용브러시ㆍ헤어브러시ㆍ네일브러시ㆍ아이래쉬(eyelash) 브러시와그 밖의인체용인화장용브러시(화장기구의일부를구성하는브러시를포함한다) 9603.21 -- 칫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포함한다] 9603.29 -- 기타 9603.30 - 회화용붓ㆍ필기용붓과이와유사한화장용붓 9603.40 - 페인트용ㆍ디스템퍼(distemper)용ㆍ바니시(varnish)용이나이와유사한용도의브러시 (소호제9603.30호의브러시는제외한다), 페인트용패드와롤러 9603.50 - 그밖의브러시(기계ㆍ기구ㆍ차량등의부분품을구성하는것으로한정한다) 9603.90 - 기타 (A) 비와브러시(작은가지나그밖의식물성재료를단순히묶은것으로한정하며, 자루를 갖춘것인지에상관없다) 이들은비교적조잡하게만든물품으로서자루를갖춘것인지에상관없으며주로지면(가로․ 구내․마굿간등)이나바닥(예: 자동차의바닥)을쓰는데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 이러한물품 은보통한개의식물성재료(작은가지․밀짚등)를거칠게결속한것이나하나이상의심 (core)을구성하는굵은볏짚이나갈대의주위에가늘고긴볏짚을실로붙들어맨것으로서; 이러한방직용섬유의실(textile thread)은동시에장식적인효과를갖는경우도있다. 이러한 물품은일반적으로자루를부착하여사용한다. 이그룹에는동일한방법으로만들었으나보다가벼운재료로된파리를쫓는채(fly-whisk) 도포함한다. 이러한비와브러시는일반적으로자작나무․개암나무․감탕나무․히이드나무(heather)나 금작화(broom)의작은가지․사탕수수(sorghum)․수수․동백등과밀짚[또는원추화서(圓錐 花序: panicle)]이나알로에(aloe)의섬유․야자섬유(야자껍질의섬유)․종려나무가지[특히 피아사바(piassava)] 등ㆍ메밀의줄기로제조한다. (B) 그밖의비와브러시 이그룹에는재료와모양이상당한정도로서로다른여러가지의제품으로서화장용․가정 청소용․페인트․접착제나액상물질의도장용과특정의공업용(세정용․연마용등)으로사용 하는것을포함한다. 〔원문 ⅩⅩ-9603-2〕 96.03 일반적으로이그룹의비와브러시는비와브러시의자루의말단이나머리부분에탄력성이나 유연성이있는섬유나필라멘트를조그맣게결속시켰거나다발상의것을심은것이나페인트 브러시와같이짧은자루의끝에억센털이나섬유의다발을견고하게고착시킨것으로구성되며 금속제의접합부나그밖의고정장치가부착되어있는지에상관없다. 이그룹에는고무나플라스틱재료를성형에의하여일체로만든비와브러시도포함한다. 대단히광범위한원료가앞에서설명한물품의제조용으로사용하며다발등으로사용하는 재료에는다음과같은것이있을수있다. (a) 동물성의것: 돼지나멧돼지의거센털(bristle) ; 말ㆍ소ㆍ염소ㆍ오소리ㆍ담비ㆍ스컹크ㆍ 다람쥐ㆍ족제비류등의털; 뿔의섬유; 새의깃털의축(軸) (b) 식물성의것: 개밀류(couch grass)의뿌리․이스틀리(istle)(또는Tampico)․코코(coir)야자 열매의섬유나피아사바(piassava)섬유․에스파르토그래스(esparto grass)․사탕수수의 원추나쪼갠대나무(split bamboo) (c) 인조필라멘트로만든것[예: 나일론이나비스코스레이온] (d) 선(철강․황동․청동등)이나그밖의재료로만든것[예: 면이나양모의실ㆍ끈ㆍ유리섬유 (glass fibre)] 부착용으로사용하는재료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즉, 목재․플라스틱․뼈․뿔․아이보리 (ivory)․귀갑(龜甲)․에보나이트․어떤종류의금속(강․알루미늄․황동등)을사용하며, 어떤 브러시류(예: 기계용의회전브러시나특수한소제기용의브러시)에는가죽․판지․펠트ㆍ직물 을사용하는것도있다. 우축(羽軸: quills of feathers)은어떤종류의페인트브러시용의부착대로 사용한다. 천연이나양식진주ㆍ귀석이나반귀석(천연ㆍ합성ㆍ재생의것)․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 금속이경미한부분(예: 문자나테)에만사용한브러시는이그룹에분류한다. 천연이나양식진주, 귀석이나반귀석(천연ㆍ합성ㆍ재생의것), 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을사용한 브러시나경미한부분이라고인정할수없는정도로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을사용한브러시는이호 에서제외한다(제71류).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칫솔[덴탈플레이트브러시(dental-plate brush)를포함한다] (2) 면도용브러시 (3) 화장용브러시(예: 머리․턱수염․콧수염이나속눈썹용의브러시; 손톱용브러시; 머리 염색용의브러시등) ; 이발사용목브러시 (4) 고무나플라스틱을성형하여일체로만든화장용(손닦는것등)․세면대의세정용등의브러시 (5) 의류․모자나구두용의브러시; 빗세정용브러시 〔원문 ⅩⅩ-9603-3〕 96.03 (6) 가정용브러시[예: 스크러빙(scrubbing) 브러시․접시닦는브러시․식기세정용브러시․ 세면대용브러시․가구용브러시․방열기(radiator)용브러시․크럼(crumb)용브러시] (7) 도로․마루등의소제에사용하는비․브러시등 (8) 방직용섬유재료의특수한세차용브러시: 세정제품을침투시킨것인지에상관없다. (9) 동물손질용브러시(말, 개등) (10) 무기․자동차등의주유용브러시 (11) 축음기레코드용의브러시[레코드를자동적으로소제하도록사운드암(sound arm)에부착될 것을포함한다] (12) 타이프라이터(typewriter)의활자나타자봉을소제하는브러시 (13) 점화플러그․파일(file)․용접부분등의소제용브러시 (14) 나무나관목에서이끼나오래된껍질을제거하는데쓰이는브러시 (15) 스텐실(stencil)용브러시(잉크저장기와잉크유량제어기가붙은것인지에상관없다) (16) 미장이․도장공․장식공․캐비닛제조공․예술가등이사용하는도장용이나그밖의브러시 [환형(丸型)이나평면의것]로서, 예를들면, 낡은도장물을씻어내는브러시․디스템퍼 (distemper)용브러시․벽지용브러시․니스칠용브러시등; 수채화나유화용브러시․색 배합용브러시; 도자기용브러시․채색용브러시․도금용브러시등; 소형의사무용브러시 가있다. 이그룹에는다음의것도포함한다. (Ⅰ) 선에부착된브러시(보통선을함께꼰끈) : 예를들면, 연도(flue)용브러시; 병세정용브 러시나실린더형의램프유리세정용브러시; 관류(tubes․piping)를세정하는브러시등; 담배파이프클리너브러시, 무기소제용브러시; 악기의통기통브러시와관용의브러시 등이있다. (Ⅱ) 기계의부분품을구성하는브러시: 예를들면, 도로청소차용, 방적이나방적기계용; 연마, 광택기계용이나공구용, 제분이나제지기계용; 시계제조나보석세공에쓰이는선반용․가 죽; 모피, 제화(shoe-making)에쓰이는기계용브러시가있다. (Ⅲ) 가정전기기기용브러시(예: 마루광택기ㆍ진공청소기)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브러시용의부착구나손잡이(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b) 방직용섬유재료의연마원반이나패드(제5911호) (c) 침포(card clothing)(제8448호) (d) 자동자료처리기계등의디스크드라이브세정용디스켓(제8473호) 〔원문 ⅩⅩ-9603-4〕 96.03 (e) 치과용이나내과용ㆍ외과용ㆍ수의과용으로전문적으로사용하는종류의브러시(예: 후두치료용브러시 와치과용드릴에부착된브러시)(제9018호) (f) 완구의특성을갖는브러시(제9503호) (g) 화장용분첩(powder-puff)․화장용패드(제9616호) (C) 모터를갖추지않은기계식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한정한다) 이것은간단한제품으로보통차륜의무브먼트(movement)에의해작동되는하나나다수의 실린더형브러시를갖춘차륜제의것으로자루에의해수동식으로작동되며, 특히양탄자청소용 에사용한다. 이호에는모터를갖춘청소기를제외한다(제8479호). (D) 모프(mop)ㆍ깃먼지털이 모프(mops)는자루에부착된방직용섬유의끈이나식물성섬유의다발로구성된다. 어떤 다른모프는자루에연결된틀이나그밖의받침(base)에맞추어달리거나부착된섬유나그밖 의재료로이루어진모프헤드패드(mop-head pad)로구성된다. 모프에는얼룩이나용액의엎 질러진흔적을지우거나, 바닥을청소하거나, 접시를닦는등의용도를위하여건조나축축한 상태로이용할수있는먼지모프(dust mop), 분무모프(spray mop), 스펀지모프(sponge mop) 를포함한다. 깃먼지털이(feather duster)는자루에부착된깃털의다발로구성되며, 가구․선반․쇼윈도 등의먼지털이에사용한다. 어떤다른형태의깃먼지털이의경우“깃(feathers)”이자루주위에 고정되거나휘감겨진양모ㆍ방직용섬유재료등으로바뀐것도있다. 손걸레용도나모프헤드(mop-head) 틀이나그밖의받침에부착하기위한용도로고안된방직용섬유재료로 만든청소걸레는각각개별적으로제시하는경우에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11부). (E) 묶었거나술(tuft)의모양으로정돈한물품 이류의주제3호의규정에따라이그룹에는동물의털(animal hair)․식물성섬유․인조 필라멘트등을묶었거나술모양의것으로소분(小分)하지않고바로부착시켜서비나브러시가 될수있는것이나비나브러시에부착하기위하여앞쪽끝단에트리밍(trimming)과같은사소한 가공만을필요로하는것만을포함한다. 이호에서는비나브러시제조용으로정돈되지않은동물의털․식물성섬유ㆍ그밖의재료의다발(또는 유사한모양으로거래되고있는것)을제외한다. 이호에서는또한비나브러시제조용으로정돈된모(毛)나 섬유일지라도비나브러시상단에부착하기전에좀더작은술(타래)을필요로한것도제외한다. 이그룹에포함되는묶었거나술모양으로정돈한물품은주로면도용브러시․페인트브러시 (painting brush)와화필용브러시(drawing brush)로사용한다. 〔원문 ⅩⅩ-9603-5〕 96.03 단단한다발로묶기위하여묶었거나술모양으로정돈된섬유제물품은보통그길이의1/4 까지바니시(varnish)나그밖의도장재료에침지(dipped)시키며; 때로는강도를높이기위하 여톱밥을첨가한다. 테(collar)(보통금속제의것)에부착된묶었거나술모양으로정돈된물품 은제외한다(위(B)그룹). 자루에부착한후에그밖의완성가공공정(선단을둥글게하거나필요한유연성을주기위하여 섬유의말단을연마하는등)을거쳐야하는묶었거나술모양으로정돈된물품도이그룹에 포함한다. (F) 페인트용패드ㆍ롤러; 스퀴지(squeegee)[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제외한다] 페인트용롤러(paint roller)는새끼양피나그밖의재료로씌운롤러에손잡이를부착한것이다. 페인트용패드(paint pad)는평평한면으로구성되는데, 예를들면, 보통플라스틱으로만든 딱딱한배면에직물이부착되며; 손잡이가있는경우도있다. 스퀴지(squeegee)는일반적으로플라스틱․고무나펠트의스트립(strip) 모양의것을목재․ 금속등의두매의면사이나목재․금속등의대에부착한것으로서습기있는표면을쓰는비에 사용한다. 다만, 이그룹에는하나이상의롤러를손잡이에부착하는것으로사진용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제9010호). 〔원문 ⅩⅩ-9604-1〕 96.04 96.04 - 수동식체와어레미 “수동식체(hand sieve)와어레미(hand riddle)”는강한거즈나그밖의망재료(여러가지의 망목의)를직사각형이나원형의틀(일반적으로목재나금속으로만든것)에부착하여만든물 품을말하며, 입자의크기에따라고형물질(solid)을분리하는데사용한다. 보통망에사용하는재료에는마모․인조필라멘트․견사(silk yarn)․방적한거트(spun gut), 선(강선․철선․황동선등)이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재(cinders)․모래․종자․정원의토양등에사용하는수동식체와어레미, 볼팅클로스 (bolting cloth)로만든체[예: 고운가루용] ; 가정용체(예: 고운가루용) ; 실험실용체(시멘트, 성형용모래․비료․목분등의입도측정용)(망목이달린일련의것을결합하여한조로할수 있는것을포함한다) ; 귀석이나반귀석(예: 다이아몬드) 선별용체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고정시켜놓고사용하는체와어레미(예: 토양이나자갈을체질하는데사용하도록지면에설치한체, 일반적으로제7326호) (b) 간단한체(예: 치즈용)로서천공된시트-금속바닥판을갖춘용기로구성된것; 여과장치가부착된깔때기; 밀크체(milk strainer) ; 페인트, 백색도료, 살균제용액등의여과용체(일반적으로제73류) (c) 기계나장치에부착하도록설계제작된체와어레미[예: 제분공업용, 농업용, 돌(石)․광석등의체용 (screening)의것]. 이러한물품은제16부의주제2호의규정에따라기계류의부분품으로분류하며, 기계용 으로활용되거나주로사용하도록설계된것은일반적으로기계류와동일한호로분류한다(예: 제8437호나 제8474호). 〔원문 ⅩⅩ-9605-1〕 96.05 96.05 - 개인용여행세트(화장용ㆍ바느질용ㆍ신발이나의류청소용으로한정한다) 이호에는이표에서각각다른호에속하는물품이나동일호의다른물품들로구성되는 여행세트를포함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화장용세트(toilet sets) : 가죽․직물․플라스틱등으로된케이스에담겨제시하는것으 로서다음의것을갖고있는것(예: 성형된플라스틱박스․브러시․빗․가위․족집게․손톱 다듬는줄․거울․면도날홀더ㆍ매니큐어기구) (2) 바느질용키트(sewing kits) : 가죽․직물․플라스틱등으로된케이스에담겨제시하는 것으로서다음의것을갖고있는것[예: 가위․줄자․실끼우개․재봉용의바늘과실․안전핀․ 골무․단추와프레스스터드(press-stud)] (3) 신발청소용키트(shoe-cleaning kits) : 가죽․직물․플라스틱․플라스틱으로덮힌판지 등으로만든케이스에담겨제시하는것으로서다음의것을갖고있는것(예: 브러시․구두약 통이나튜브와직물제의청소용천) 이호에는매니큐어세트를제외한다(제8214호). 이호에는또한항공사로부터승객(비행중에나도착지에서, 그들의수화물을사용할수없는경우)에게 나누어주는직물제백(bag)의세트[위(1)부터(3)까지에서언급한물품, 화장품, 향수나화장용품, 셀룰로오스 워딩(cellulose wadding)제손수건, 방직용섬유의제품들(예: 파자마․티셔츠․바지․반바지등)이안에들어 있다]를제외한다. 이들세트의각물품들은그들의적당한해당호에따라분류한다. 〔원문 ⅩⅩ-9606-1〕 96.06 96.06 - 단추ㆍ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ㆍ스냅파스너(snap-fastener)ㆍ프레스 스터드(press-stud)ㆍ단추의몰드(mould)와이들의부분품, 단추블랭크(blank) 9606.10 -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ㆍ스냅파스너(snap-fastener)ㆍ프레스스터드(press-stud)와이들의 부분품 - 단추 9606.21 -- 플라스틱으로만든것으로서방직용섬유재료로피복되어있지않은것 9606.22 — 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것으로서방직용섬유재료로피복되어있지않은것 9606.29 -- 기타 9606.30 - 단추의몰드(mould)와단추의부분품, 단추블랭크(blank) 이호에는의류․가정용린넨(linen) 제품등을잠그거나장식하는데사용하는단추․장식용 단추ㆍ이와유사한물품을분류한다. 이러한물품은여러가지의재료와천연이나양식진주․ 귀석이나반귀석(천연․합성ㆍ재생의것)․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으로만든것을포함 할수있다(단, 이후자들의경우에서는재료를경미한부분에만사용한것으로한정하며그렇 지않은경우에는이러한물품은제71류에분류한다). 단추․장식용단추등의제조에사용하는주요한재료는비금속(卑金屬)․목재․코로조 (corozo)․돔(dom)․뼈․뿔․플라스틱․도자기․유리․에보나이트(ebonite)․압축판지․가죽․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아이보리(ivory)․귀갑(tortoise-shell)․진주모패(母貝) 이다. 이러한물품은앞에서설명한재료의결합으로구성되거나방직용섬유직물로피복되는 경우도있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구멍뚫린(pierced) 단추와각부가긴(shank) 단추: 사용하는목적(내의․외의․신발등) 에따라여러가지의크기와모양의것이있다. 구(球) 모양의단추는실이들어가는구멍이중심부에뚫리지않은것으로구슬과는구별 되어진다. 어떤각부가긴단추에서는그각부가단추를의복에꿰매지않아도채워지는스프링형의 힌지(hinge) 모양을하고있다. 그밖의형[예: “꿰매지않고다는단추(bachelor buttons)”]은 스냅메카니즘에의하여의복에고정한다. (B)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ㆍ스냅파스너(snap fastener)ㆍ프레스스터드(press-stud) : 두개이상의부분으로구성되어스냅메카니즘에의해작동한다. 이러한파스너(fastener)와 스터드(stud)는의류에바느질하여사용하는것이나“리벳팅(riveting)”[예: 글로브(gloves)용 프레스스터드(press-stud)]하여부착하는것이있다.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와이와유사한것은분리된부분이좁은테이프의대에이미 부착되어공급되는때에는이호로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도분류한다. (1) 단추의몰드(button mould) : 어떤단추형태의내부의부분이나몸체이며방직용섬유 재료․종이․가죽등으로피복되도록만들어져있다. 이러한것은단추제조용으로만든것임 을명백히알수있는경우에만한하여이호로분류한다. 이러한몰드(mould)는나무․ 오리스뿌리(orris root) 등으로만들어지나보통두개의금속부분으로구성되며한쪽부분은 방직용섬유등으로피복되어있고다른한부분은전자에삽입되어그방직용섬유를지지 하도록되어있다. 〔원문 ⅩⅩ-9606-2〕 96.06 (2) 단추의그밖의부분품등으로서명백하게부분품으로인정되는것[예: 섕크(shank)ㆍ베이스 ㆍ두부(head)] (3) 단추블랭크(button blank). 여기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ⅰ) 성형에의하여만든것으로서아직단추로사용할수없는단추블랭크: 이러한물품은 보통깎아다듬고구멍을뚫고연마하는공정이필요하며단추제조용으로사용한다는 것을쉽게구별할수있다. (ⅱ) 톱(top)과베이스(base)의두개의부분품으로구성되며양쪽이꼭들어맞도록만든 형태의스탬프(stamped) 금속블랭크 (ⅲ) 진주모패(母貝)․코로조(corozo)․목재등으로된블랭크로서단추제조용으로사용될 것을명백하게인정할수있도록가공된것[예: 일면이나양면을원형․중공(hollow)이나 그밖의형으로하고가장자리에테를만들고연마하거나구멍을뚫은것]. 한편단지 톱으로켜고절단하거나연마한디스크의것으로서그이상의가공을하지않은원반모양 의것은단추블랭크로취급하지않고그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이호에는커프링크(cuff-link)를제외한다(제7113호나제7117호). 〔원문 ⅩⅩ-9607-1〕 96.07 96.07 -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와그부분품 -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 9607.11 -- 체인스쿠프(chain scoop)를비금속(卑金屬)으로만든것 9607.19 -- 기타 9607.20 - 부분품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모든크기와용도(의류용․신발용․여행용구등)의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의대부분은방직용섬유재료로된두개의좁은스트립으 로구성되며각스트립의한가장자리에스쿠프(scoop)(금속․플라스틱등의만든것)가부 착되어있으며슬라이더나활주부에의하여서로맞물리도록만들어져있다. 다른형의슬 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는플라스틱의두개의스트립으로구성되며각각특수한형의 에지(edge)를갖추고있으며슬라이더의작용에의하여서로맞물리도록설계되어있다. (2)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의부분품: 예를들면, 체인스쿠프(chain scoop)․슬라 이더(slider)나활주부(runner)․엔드피스(end piece)․체인스쿠프가부착된여러가지길이 의좁은스트립 〔원문 ⅩⅩ-9608-1〕 96.08 96.08 - 볼펜, 팁(tip)이펠트로된것과그밖의포러스팁(porous-tip)으로된펜과마커, 만년필ㆍ철필(鐵筆)형만년필(stylograph pen)과그밖의펜, 복사용철필(鐵筆),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펜홀더ㆍ펜 슬홀더와이와유사한홀더, 이들의부분품[캡과클립(clip)을포함하며제9609호의 것은제외한다] 9608.10 - 볼펜 9608.20 - 팁(tip)이펠트로된것과그밖의포러스팁(porous-tip)으로된펜과마커 9608.30 - 만년필ㆍ철필(鐵筆)형만년필(stylograph pen)과그밖의펜 9608.40 -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9608.50 - 위소호들의물품이두개이상으로세트를이루는것 9608.60 - 볼펜용심(볼포인트와잉크저장기가있는것으로한정한다) - 기타 9608.91 -- 펜촉과닙포인트(nib point) 9608.99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볼펜: 일반적으로끝에볼이있는잉크관을넣은몸체로구성한다. (2) 팁(tip)이펠트로된것과그밖의포러스팁(porous-tip)으로된펜과마커(만년필형의 것을포함한다) (3) 만년필(fountain pen)ㆍ철필(鐵筆)형만년필(stylograph pen)과그밖의펜[펌프․ 카트리지․플런저(plunger)․진공식등펜촉이나포인트가있는지에는상관없다] (4) 철필(duplicating stylo) (5)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 단일이나다수의 심을갖춘형의것이있으며; 그자체에들어있는정상적인수량의예비심을포함한다. (6) 펜홀더(pen-holder) : 일체로되어있는지와촉이나뚜껑이있는지에상관없다 (7) 펜슬홀더(pencil-holder)와이와유사한홀더(예: 크레용용홀더․회화용목탄의홀더) 부분품 이호에는이표의다른호에특별히분류하지않는것으로부분품으로인정되는것을포함 한다. 〔원문 ⅩⅩ-9608-2〕 96.08 예를들면, 거칠게절단하여모양은갖추었으나완성이안된펜촉을포함한모든형태의펜촉; 클립(clip) ; 볼펜용의심(볼포인트와잉크저장기가있는것), 볼포인트용의홀더나마킹철필용 펠트; 잉크유량조정장치; 이호의펜용축이나연필용의축; 충전장치나추진장치; 고무나 그밖의재료로만든잉크대; 포인트보호구; 촉․흡입기ㆍ테로구성된것으로바꾸어낄수 있는재생펜촉유닛; 사전마멸을방지하기위하여펜촉선단의포인팅에사용하는백금합금 이나텅스텐합금으로제조한조그만볼의닙(nib)포인트(또는펜포인트)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만년필용잉크카트리지(제3215호) (b) 볼펜과연필용강(鋼)으로만든볼(제7326호나제8482호) (c) 제도용펜(제9017호) (d) 연필용심(제9609호) 〔원문 ⅩⅩ-9609-1〕 96.09 96.09 - 연필(제9608호의펜슬은제외한다)ㆍ크레용ㆍ연필심ㆍ파스텔ㆍ도화용목탄ㆍ 필기용이나도화용초크와재단사용초크 9609.10 - 연필과크레용(집속에심을넣은것으로한정한다) 9609.20 - 연필심(검은색이나색깔이있는것으로한정한다) 9609.90 - 기타 이호의물품에는다음의두개의형이있다. (A) 아무런피복도되어있지않은것이나종이로만든보호대로간단히피복되어있는것(예: 초크․도화용목탄․연필심․특정의크레용과파스텔ㆍ석필) (B) 목재나플라스틱집․여러겹의지층으로된견고한집속에심을집어넣은연필과크레용 연필심․초크․파스텔ㆍ크레용등의성분은그들을사용하는용도에따라다르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천연슬레이트(slate)나응결(凝結) 슬레이트로만든석필 (2) 봉(stick)모양으로된천연초크(톱질이나절단에의하여얻어지는것) (3) 조제초크(prepared chalk) : 보통황산칼슘이나황산칼슘과탄산칼슘의혼합물을기본 재료로하여만들어지며착색재료가혼합되는경우도있다. (4) 도화용목탄(drawing charcoal) : 보통화살나무를태워서만든다. (5) 크레용과파스텔: 보통초크나점토․착색제․쉘락(shellac)이나왁스․주정(spirit)과터펜틴 (turpentine)을혼합하여만든다. (6) 연필과크레용: 집속에심을넣은것 (7) 연필의심(pencil lead)(예: 흑연과점토의혼합물로만든흑색심, 금속의산화물이나그 밖의광물성안료와점토; 초크ㆍ왁스와혼합하여만든착색된심; 아닐린(aniline)이나당홍 (fuchsine)과같은염료로착색된점토로만든지워지지않는심이나피사용의심) (8) 석판크레용(litho-crayon) : 유연․왁스․비누와수지를기본재료로한것 (9) “세라믹(ceramic)” 크레용: 유리질의착색제․지방(fats)․코코아버터․왁스등을기본 재료로한것) 이호에는지우개나그밖의부착물이결합된연필이포함되며또한재단사용초크[동석 (steatite)으로구성된것]도포함한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조(粗)상의초크(제2509호) (b) 의료용연필(편두통항생제등)(제3004호) (c) 화장용연필[예: 눈썹용연필, 수렴성(styptic) 연필](제3304호나제3307호) (d) 당구용초크(제9504호) 〔원문 ⅩⅩ-9610-1〕 96.10 96.10 - 석판과보드(필기용이나도화용면을갖춘것으로한정하며, 틀이있는지에상관없다) 이호에는석필이나초크를가지고필기하거나도서하는데사용하도록명백하게설계된석 판과보드를분류한다(예: 학생용의석판․흑판과어떤종류의게시판). 이러한물품은틀이있는지에상관없이, 슬레이트[응결(凝結)된슬레이트를포함한다]로제작 되었거나, 분말상슬레이트의조제품이나플라스틱시팅(sheeting)이나그위에필기하기에적 합한그밖의재료를한면이나양면에도포한여러가지재료(목재․판지․방직용섬유재료․ 석면시멘트등)로만들어진다. 보드(board)나석판(slate)에는영구히지워지지않는마크(선․정사각형․물품목록등)가그 려져있는것도있으며계산기구가결합된것도있다. 이호에는사용하지않는필기용이나제도용의슬레이트(slate)는제외한다(제2514호나제6803호). 〔원문 ⅩⅩ-9611-1〕 96.11 96.11 - 날짜도장ㆍ봉합용스탬프ㆍ넘버링스탬프(numbering stamp)와이와유사한 물품[레이블(label)에날인하거나양각하는기구를포함하며, 수동식으로한정한다], 수동식조판용스틱과조판용스틱을결합한수동식인쇄용세트 이호에는날짜도장ㆍ봉합용스탬프ㆍ이와유사한스탬프와조판용스틱을분류하며이러한 것은독립적으로손으로사용하도록설계된형태의것으로한정한다(날짜도장ㆍ봉합용스탬프 ㆍ이와유사한스탬프로서테이블․책상등에고정시키기위한스탠드를갖추고있는것이나 스탠드위에놓고작동하도록설계된것은제외한다-제8472호해설참조) 이물품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봉랍(sealing wax)과함께사용하는봉인(seal)(디자인이있는지자루를갖춘것인지에는 상관없다) (2) 모든종류의스탬프(stamp) : 프린팅밴드(printing band)나자동잉크공급장치가있는것 인지에는상관없다. 예를들면, 날짜도장․여러가지양식의스탬프․명세서용스탬프와 티켓팅스탬프․넘버링스탬프(numbering stamp)(자동교환식인지에상관없다)․롤러스탬프․ 포켓스탬프(보통보호용케이스속에넣은스탬프와잉크패드로구성된다) 등이있다. (3) 교환가능한문자등을끼워서사용하는조판용스틱(composing stick)이나세팅스틱 (setting stick) : 어떤스틱은영구히문자나디자인이되어있는것도있다[예: 우체국용의 조판용스틱이나세팅스틱은단지일자만이바꿔진다]. (4) 소형의수동식인쇄용세트(printing set)(완구가아닌것) : 수동식의조판용스틱이나 세팅스틱․교환가능한문자와핀셋과잉크패드가들어있는상자로구성되어있다. (5) 티켓스탬핑용(stamping ticket)의수동식장치: 일자나그밖의문자를갖춘것으로서 펀치(punch)가결합한것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연봉용(plombing and sealing) 플라이어와동물각인용플라이어(제8203호) (b) 소철(燒鐵: branding) 인두와표지용펀치(제8205호) (c) 인쇄기에사용하는종류의것으로서, 부착되지않은글자체․숫자나그밖의문자(제8442호). 그밖의 부착하지않은문자는그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d) 건식부조인쇄용의베이스플레이트와결합된수동식의스탬프(제8472호) (e) 시각기록용스탬프로클록무브먼트(clock movement)를갖춘장치(예: 문서수신용의것)(제9106호) 〔원문 ⅩⅩ-9612-1〕 96.12 96.12 - 타자기용리본이나이와유사한리본(잉크가침투되어있거나인쇄에사용할 수있는상태인것을포함하며, 스풀에감긴것이거나카트리지모양인지에상관없다) 과잉크패드(잉크가침투되어있는지또는상자들이의것인지에상관없다) 9612.10 - 리본 9612.20 - 잉크패드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리본(ribbon)[스풀(spool)에감긴것이거나카트리지모양인지에상관없다] : 타자기용․ 계산기에사용하는것ㆍ리본에의하여프린트되는장치를갖춘그밖의기계[자동저울 (automatic balance)․제표기․텔레프린터등]에사용하는것. 이호에는자기기압계․온도기록계등의장치에있어서지시침의움직임을기록하기위하여 사용하는잉크침투리본등의리본(보통금속으로만든지구를갖추고있다)을포함한다. 이러한리본은보통방직용섬유의직물로만든것이나때로는플라스틱이나종이로만든 것도있다. 이호로분류하는것은잉크가침투되어있거나인쇄에사용할수있는상태인 것[예: 방직용섬유로만든리본에침투하거나플라스틱으로만든스트립(strip)이나종이에 색소․잉크등을도포한것]이어야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롤모양의카본지나그밖의복사지로서타자기등의용도로사용하기에는적합하지않으나계산기․ 금전등록기등에서복사용으로사용되도록설계된것. 이러한것은타자기용리본보다폭이훨씬 넓으며(보통폭이3㎝초과) 제48류에분류한다. (b) 인쇄에사용될수있는잉크가침투되어있지않은리본, 도포되어있지않은리본; 이러한것은그 구성재료에따라제39류․제11부등에분류한다. (c) 빈스풀(그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2) 일부인등용도의잉크패드(ink-pad)(잉크가침투한것인지에상관없다) : 이러한것은 일반적으로펠트․직물이나그밖의흡수재료를나무․금속ㆍ플라스틱으로만든지지대 (박스모양의것이많다)에부착시켜만든다. 수동식잉크롤러는이호에서제외하며, 그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원문 ⅩⅩ-9613-1〕 96.13 96.13 - 담배라이터와그밖의라이터(기계식이나전기식인지에상관없다)와이들의부분품 (라이터돌과심지는제외한다) 9613.10 - 포켓형라이터(가스주입식으로다시채울수없는것으로한정한다) 9613.20 - 포켓용라이터(가스주입식으로다시채울수있는것으로한정한다) 9613.80 - 그밖의라이터 9613.90 - 부분품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기계식(mechanical) 라이터 이것은보통라이터돌[일반적으로페로세륨(ferro-cerium)합금]에접촉되어회전하는 밀드에지(milled-edge)를갖춘휠에의하여점화한다. (2) 전기식(electrical) 라이터 메인(mains)이나전지로부터의전류에의하여점화한다. 또한어떤형에있어서는전기 저항으로열을발생시킨다. (3) 케미컬(chemical) 라이터 촉매(보통스펀지백금)가가스의존재하에서촉매의작용에의하여열을발생시킨다. (4) 비기계식(non-mechanical) 라이터 연료저조를갖춘용기와스틸팁(steel tip)이부착된소형의이동성금속봉(격철)으로구 성된다. 용기의외측에고정된라이터돌에스틸팁의타격으로불꽃이발생하여, 스틸팁 가까이에있는가연성물질을점화한다. 이호에는포켓형의것이나테이블형의것이나벽에고정시켜사용하는것, 가스스토브 (stove)에부착시켜사용하는것등이분류한다. 자동차용이나그밖의차량용의라이터도이 호에포함한다. 다른제품[예: 담배케이스ㆍ분갑(粉匣: powder case)ㆍ시계(일반적으로디지털페이스를 갖추고있다)ㆍ전자계산기]과결합되어있는라이터에관해서는통칙에따라분류한다. 이호에는라이터의부분품으로인정되는것도포함한다[예: 외부덮개, 모서리를가공한휠 (milled-edged wheel), 비어있거나차있는연료저장조]. 이호에는점화기(제3603호)․라이터돌(제3606호)․심지(제5908호나제7019호)ㆍ담배용라이터나이와 유사한라이터의충전이나재충전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용기(앰플․병․캔등)에담은연료(일반적으로 제3606호)는제외한다. 〔원문 ⅩⅩ-9614-1〕 96.14 96.14 - 흡연용파이프[파이프볼(pipe bowl)을포함한다]ㆍ시가홀더ㆍ시가렛홀더, 이들의 부분품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모든종류의흡연용파이프(smoking pipe)[캘류멧(calumet)․치북(chibouk)이나터키식 파이프․수연통등을포함한다] (2) 파이프볼(pipe bowl) (3) 시가(cigar)홀더ㆍ시가렛(cigarette)홀더 (4) 목재(wood) 블록이나브라이어뿌리(briar root)의블록(block)으로서파이프의제조용 으로거칠게성형한것 이러한제품[축(軸: stem)․흡구(吸口: mouthpiece)ㆍ그밖의부분품]의제조에사용하는 가장일반적인재료는테라코타(terra-cotta)․그밖의도자기․목재(황양․벚꽃나무등)․브라이어 뿌리․호박(amber)․해포석(海泡石: meerschaum)․코펄(copal)․아이보리(ivory)․진주모패 (母貝)․에보나이트(ebonite)․동석(steatite)과점토(clay)이다. 또한이호에는다음의부분품을포함한다. 파이프용의스템(stems)과마우스피스, 파이프리드 (lids), 흡수성파이프보울(bowls), 라이너(liners), 라이너(liner) 부분품(필터카트리지를포함 한다) 등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부속품[예: 파이프스크레이퍼(pipe-scraper)와파이프클리너(pipe-cleaner)] ; 이들은각해당하는호에 분류한다. (b) 전자담배와이와유사한개인용전기기화장치[흡연용파이프(smoking pipe)나워터파이프(water pipe) 형태인지에는상관없다](제8543호) 〔원문 ⅩⅩ-9615-1〕 96.15 96.15 - 빗ㆍ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이와유사한물품ㆍ머리핀ㆍ컬링핀(curling pin)ㆍ 컬링그립(curling grip)ㆍ헤어컬러(hair curler)와이와유사한물품(제8516호에 해당하는물품은제외한다)과이들의부분품 - 빗ㆍ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이와유사한물품 9615.11 -- 경화고무나플라스틱으로만든것 9615.19 -- 기타 9615.90 - 기타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모든종류의화장용빗(toilet comb)(동물용빗을포함한다) (2) 모든종류의드레스코움(dress comb)[신변장식용이나정발용(整髮用)의것] (3) 헤어슬라이드(hair-slides)와이와유사한것(정발용이나장식용의것) 이러한제품은보통플라스틱․아이보리(ivory)ㆍ뼈ㆍ뿔․귀갑(龜甲)․금속등으로만들어진다. (4) 머리핀(hairpin) (5) 컬링핀(curling pin)․컬링그립(curling grip)․헤어컬러(hair curler)ㆍ이와유사한 물품(제8516호에해당하는물품은제외한다)(방직용섬유․고무나그밖의재료의덮개나 부착구가있는지에상관없다) 이러한제품은보통비금속(卑金屬)이나플라스틱으로만들어진다. 이러한제품이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천연이나양식진주․귀석이나반귀석(천연․합성ㆍ재생의것)을 함유하는것은제71류에분류한다(미미한부분을구성하는것은제외한다). 이호에는방직용섬유의헤드밴드(textile headband)를제외한다(제11부). 〔원문 ⅩⅩ-9616-1〕 96.16 96.16 - 향수용분무기와이와유사한화장용분무기, 이들의마운트(mount)와두부(頭部), 화장용분첩과패드 9616.10 - 향수용분무기와이와유사한화장용분무기, 이들의마운트(mount)와두부(頭部) 9616.20 - 화장용분첩과패드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향수(scent)․남성용포마드(brilliantine)와이와유사한화장용분무기(toilet spray) : 책상용이나포켓용의것인지에상관없으며, 개인용인지직업용인지에도상관없다. 이러한 것은보통유리․플라스틱․금속이나그밖의재료의병모양의저장조로구성되며, 여기에 마운트(mount)가부착되며; 이마운트에는(분무기구를갖춘) 두부(頭部)와압축공기식 압력벌브[종종방직용섬유제망(net)으로피복되어있다]나피스톤장치가갖추어져있다. (2) 화장용분무기의마운트(mount) (3) 화장용분무기의두부(頭部: head-piece) (4) 화장용분첩(powder-puff)과패드(pad)[안면분첩․연지․활석(talcum)분첩등]. 이러한 것은백조나물오리솜털․스킨․동물의털․파일(pile)직물․폼고무(foam rubber) 등의 어떠한재료로도제조되며, 아이보리(ivory)․귀갑(龜甲)․뼈․플라스틱․비금속(卑金屬)․ 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으로만든손잡이나트리밍을가진것인지에상관없이이 호로분류한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별도로제시하는향수분무기용저장조(貯槽: reservoir)(병․플라스크등)(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b) 고무로만든벌브(제4014호) (c) 제8424호의분무용기기 (d) 제8476호의향수뿜는기계 〔원문 ⅩⅩ-9617-1〕 96.17 96.17 - 진공플라스크와그밖의진공용기(완전한것으로한정한다)와그부분품(유리로 만든내부용기는제외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진공플라스크와그밖의이와유사한진공용기(완전한것으로한정한다) : 이그룹에는 액체ㆍ식품이나그밖의물품을어느정도일정한온도로상당한시간보존하도록설계된보 온병ㆍ보온주전자ㆍ진공카라페(vacuum carafe) 등을포함한다. 이러한물품은이중벽의보 통유리제의용기(그벽사이는진공으로되어있다)(내측의것)와보호용의외측케이스[금 속ㆍ플라스틱이나그밖의재료로만들어져있으며, 때로는종이․가죽ㆍ레더클로스 (leathercloth) 등으로피복되는경우도있다]로되어있다. 진공용기와외측케이스와의사이 에는유리섬유, 코르크나펠트의단열재가삽입되어있다. 이호는또한바깥쪽에보호케이 스가달려있지않으며이중벽으로된스테인레스강으로만든진공보온병을포함하는데, 이것은온도보존의역할을수행한다. 진공플라스크의경우에는뚜껑이컵으로사용될수 있다. (2) 외측케이스(outer case)․뚜껑(lid)과컵: 금속․플라스틱등으로만들어지며진공플라 스크나그밖의진공용기에사용한다. 이호에서는분리된유리로만든내부용기(separate glass inner)를제외한다(제7020호). 〔원문 ⅩⅩ-9618-1〕 96.18 96.18 - 마네킹인형과그밖의모델형인형, 자동인형과그밖의쇼윈도장식용인움직이는 전시용품 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1) 재단사용마네킹인형(tailors’ dummy)과양장점용의마네킹인형(dressmakers’ dummy) 이것은의류의제작에있어정확한재봉을하기위하여사용하는인체의모델이다. 일반적 으로인체의동체(胴體: human body)만으로되어있으며; 이러한것은보통혼(混)응지 (papier maché)․플라스터(plaster)․플라스틱등으로성형되는것이나, 경우에따라서는 줄기(경)․갈대ㆍ버드나무와같은어떤조물재료로도만들어진다. 이성형품은보통방직용 섬유재료로입혀져있으며일반적으로지면으로부터모델의높이가변화될수있도록스탠드 위에설치되어있다. (2) 그밖의모델형인형(lay figure)과이와유사한물품 이러한것은인체나인체의일부(예: 머리․몸통․다리․팔ㆍ손)를나타내는물품으로서 의류․모자․양말․장갑등을진열하는데사용한다. 이러한물품은앞에서설명한(1)에열거 된재료로만들어진다. 완전한인체를나타내는물품의경우에수족은보통관절로접합되어 있어서여러가지의자세를취할수있도록되어있다. 이물품은화가와조각가의모델, 의학생의붕대․부목(副木) 등의실습용모델로서도사용한다. 여기에는전시용으로사용하는경우보다는방향지시용으로서더많이사용하는실루엣(silhouette)이나 프로필(profile)상의것은제외한다. 이러한물품은보통목재․판지ㆍ금속으로만들어져있으며, 따라서 그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3) 자동인형(automaton)과그밖의쇼윈도장식용인움직이는전시용품 여기에는인간이나동물형의움직이는물품으로부터상품진열이나선전목적으로사용하는 종류의자동장치에이르기까지포함한다. 이러한것은여러가지의재료로만들어지며 일반적으로전기나기계적인방법으로작동한다. 본품은그자체가기묘한것이나주로 물품의진열이나특히쇼윈도에진열되는물품에주의를끌도록신기한방법으로서전시하기 위하여사용한다. 이러한물품은상품의성질이나선전하고자한의도에따라여러가지의 모양으로설계되어있으며, 전시물에사람의주의를이끄는수단뿐만아니라경우에따라 서는진열되어있는물품의성질․작동방법등을적당한동작에의하여설명코자한경우도 있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제9023호의전시용으로만설계된장치나모형 (b) 인형과완구(제95류) 〔원문 ⅩⅩ-9619-1〕 96.19 96.19 - 위생타월(패드)ㆍ탐폰(tampon), 냅킨(기저귀)ㆍ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이와 유사한물품(어떤재질이라도가능하다) 이호에는재료가어떤것인지에상관없이위생타월(패드)ㆍ탐폰(tampon), 냅킨(기저귀)ㆍ 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이와유사한물품[흡수력이있는위생수유패드ㆍ실금(失禁: incontinence)이있는성인을위한냅킨(기저귀)ㆍ팬티라이너를포함한다]을분류한다. 일반적으로이호의물품들은일회용이다. 이러한물품중많은것들은(a) 착용자의피부 로부터분비액을빨아들이고그럼으로써피부에닿지않도록해주는안쪽층부분(예: 부직포 재료) ; (b) 본품이제거될때까지분비액을모으고저장하는데사용하는흡수성이있는핵 심부분; (c) 흡수성이있는핵심부분으로부터분비액이누수되지않도록방지해주는바깥층 부분(예: 플라스틱재료)으로구성되어있다. 이호의물품들은보통인체에깔끔하게착용 되는데맞도록모양이갖추어져있다. 이호에는또한전부가직물재료로만든앞에서설명한 것과유사한전통적인물품(보통세탁후에재사용이가능하다)을포함한다. 이호에는일회용의외과용드레이프(drape)와병원침대․수술테이블․휠체어에사용하는흡수패드, 흡수성이 없는수유패드, 그밖의흡수성이없는물품은제외한다(일반적으로그들의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 〔원문 ⅩⅩ-9620-1〕 96.20 96.20 - 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와이와유사한물품 이호에는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와이와유사한물품을분류하는데, 이것들은카메라ㆍ 비디오카메라ㆍ정밀기기등을지지하여돌발적인흔들림을감소시키는역할을한다. 이것들은 길게늘릴수도있고보통의경우는휴대용이며이들이지지하는장치나기기를쉽게탈부착할 수있도록신속분리장치나신속분리헤드를갖추고있을수있다. 이물품들은어떠한재료 (예: 목재ㆍ알루미늄ㆍ탄소나이들의결합)로만들수있다. 일각대는다리가하나달린지지대인데, 때로는“유니포드(unipod)”라고도한다. 양각대는 동작의두축을따라서안정성을주기위한다리가두개달린지지대이다. 삼각대는다리가3개 달린스탠드인데, 이것이지지하는장치에대하여상당한정도의안정성을제공한다. 이호의목적상, “이와유사한물품(similar articles)”이란네개이상의다리를가진장치를 말하는데, 돌발적인흔들림을감소시킨다는점에서는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와동일한기능을 가지고있다. “셀피스틱(selfie stick)”이라고도하는셀피포드(selfie pod)는바닥에세우기보다는 손으로잡고스마트폰ㆍ사진기ㆍ디지털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스틱의끝부분에조정할 수있는홀더에위치시켜자기자신의사진(“selfie”)를찍을수있도록설계되어있는데, 이들도 사진찍는것을조정하기위한유선장치나무선원격장치를갖추고있는지와상관없이이호로 분류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들은제외한다. (a) 마이크로폰용스탠드(제8518호) (b) 악기(예: 사이드드럼이나색소폰) 고정용스탠드(제9209호) (c) 제93류의물품과함께사용하도록특별히설계된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와이와유사한물품  ============ [ 제21부 예술품 골동품 · 제97류 ] ============ 〔원문 ⅩⅪ-1〕 제 21 부 예술품․수집품․골동품 〔원문 ⅩⅪ-97-1〕 제97류 제9 7 류 예술품․수집품․골동품 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가. 제4907호의사용하지않은우표ㆍ수입인지ㆍ우편엽서나그밖에이와유사한것 나. 극장용배경ㆍ스튜디오용배경막이나이와유사하게사용되는그림이그려진캔버스(제5907호). 다만, 제9706호로분류되는것은제외한다. 다. 천연진주ㆍ양식진주나귀석ㆍ반귀석(제7101호부터제7103호까지) 2. 제9701호에는모자이크작품으로서대량생산된복제품, 주조품이나상업적성격을지닌판에박힌기교의 작품은포함하지않는다(이들작품을예술가가디자인하거나만들었는지는상관없다). 3. 제9702호에서"오리지널동판화·목판화·석판화"란한개나여러개의원판에예술가의손으로직접제작한 흑백이나원색의판화를말하며, 어떤제작공정과재질이라도상관없다. 다만, 기계적방법이나사진제판법 으로한것은포함하지않는다. 4. 제9703호에는대량생산된복제품이나상업적성격을지닌판에박힌기교의작품은분류하지않는다(이들 작품을예술가가디자인하거나만들었는지는상관없다). 5. 가. 이류와이표의다른류로동시에분류될수있는물품은주제1호부터주제4호까지에서정한경우를 제외하고는전부이류로분류한다. 나. 제9706호는이류의다른호로분류되는물품에는적용하지않는다. 6. 회화·데생·파스텔·콜라주(collage)나이와유사한장식판·동판화·목판화·석판화등의틀은이들작품과같이 분류한다(이들의틀은위의물품에비추어가격이나종류가적정하여야한다). 이주에서언급된작품에비 하여가격이나종류가적정하지않은틀은별도로분류한다. 총설 이류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특정의예술품: 회화ㆍ데생ㆍ파스텔(손으로직접그린것으로한정한다)․콜라주․모자이크와 이와유사한장식판(제9701호) ; 오리지널동판화ㆍ목판화ㆍ석판화(제9702호) ; 오리지널조각과 조상(제9703호) (B) 우표나수입인지와이와유사한스탬프․우편요금별납증지․초일(first-day)봉투․우편엽서․ 이와유사한것(사용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 제4907호에분류하는것을제외한다) (제9704호) (C) 수집품과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고전학 (古錢學)에관한것으로한정한다](제9705호) (D) 골동품(제작후100년을초과한것으로한정한다)(제9706호) 이류의제품에는수출이나수입규제대상으로서문화적중요성이있는물품이포함될수 있다. 다만, 이러한물품이이류의주나호에규정한조건에부합하지않는상태의것은이표의다른류에분류 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 제9701호부터제9705호까지에서설명한종류의물품은제작후100년을초과한것이라할지 라도해당각호에분류한다. 〔원문 ⅩⅪ-9701-1〕 97.01 97.01 - 회화ㆍ데생ㆍ파스텔(손으로직접그린것으로한정하며, 제4906호의도안과손으로 그렸거나장식한가공품은제외한다), 콜라주(collage)ㆍ모자이크와이와유사한 장식판 - 제작후100년을초과한것 9701.21 -- 회화ㆍ데생ㆍ파스텔 9701.22 -- 모자이크 9701.29 -- 기타 - 기타 9701.91 -- 회화ㆍ데생ㆍ파스텔 9701.92 -- 모자이크 9701.99 -- 기타 (A) 회화(paintings)․데생(drawings)ㆍ파스텔(pastels)(손으로직접그린것으로 한정하며, 제4906호의도안과손으로그렸거나장식한가공품은제외한다) 이그룹에는회화․데생과파스텔(연대에관계없이손으로직접그린것으로한정한다)을 분류한다. 이러한작품은유화․납(wax)화․템페라(tempera)화․아크릴화․수채화․구아슈(gouache) 수채화․파스텔화․축소화․투사화․연필화(꽁트화를포함)․목탄이나펜화등여러가지재료 로그린것이다. 이들의작품은손으로직접그린것으로한정하여전부나일부가다른방법에의하여그려진 것은제외한다. 예를들면, 캠퍼스위에그린것에상관없이사진제판법에의하여만든회화; 윤곽, 데생을손으로그리고그밖의부분은판화나인쇄에의하여만든회화; 수개의인화틀이나 형판(型版)에의하여만든것으로서예술가에의하여보증된소위“진정모사(眞正模寫: authentic copy)” 등이있다. 그러나회화의모사가손으로직접그린것이라면그물품의예술적인가치에관계없이이 호로분류한다. 이그룹에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 (a) 설계도와도안[공업용․건축용ㆍ공학용에사용하는것으로손으로그린원도(originals drawn by hand)인 것으로한정한다](제4906호) (b) 설계도와도안[패션모델․신변장식용품․벽지․직물․가구등에사용하는것으로손으로그린원도 (originals drawn by hand)인것으로한정한다](제4906호) (c) 극장용․스튜디오용의배경막이나이와유사한그림을그린직물류(제5907호나제9706호) (d) 손으로만든장식품[예: 수화로장식된직물제벽덮개․기념품․상자․도자기(접시․꽃병등)](각해당 되는호에분류한다) (B) 콜라주(collage)ㆍ모자이크와이와유사한장식판 이그룹은콜라주(collage)와이와유사한장식판(decorative plaque)을분류하며, 여러가지 동물․식물ㆍ그밖의재료의조각으로구성되고그림이나장식용디자인이나모티프(motif)를 형성하기위하여조립하여서배면(예: 목재ㆍ종이ㆍ방직용섬유재료) 위에글루(glue)로접착 시키거나그밖의방법으로부착시킨다. 배면은무색이며전체디자인의일부분을형성하는장식 이나그림적요소를갖추고손으로그려지거나인쇄한다. 콜라주는품질․가격면에서기념품으로 판매하는데진정예술품도포함할수있다. 〔원문 ⅩⅪ-9701-2〕 97.01 이그룹에해당하는“이와유사한장식판(similar decorative plaque)”은하나의재료로구성되는물품을 제외하며[배면위에부착하거나글루(glue)로붙여져있는지에상관없다], 플라스틱․목재․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장식품같은것은이표의다른호에특별히분류한다. 이러한물품은각해당되는호에분류한다 (제4420호․제8306호등). 이그룹의모자이크(mosaic)는손으로제작된것으로서, 독특하고재생산할수없는특징을부여한것이다. 이들은형상, 여러가지재료의작은조각["테세라(tesserae)"라고부른다]을나란히배열함으로써만들어지는데, 이들테세라는모여서무늬나기하학적도안을나타내는구성을형성하게된다. 모자이크는단단한돌, 테라코타, 세라믹, 대리석, 에나멜, 색유리나여러가지색의목재의조각으로구성되어있다. 모자이크는제작된시기와는상관없이제9701호에분류한다. 다만, 이들은이류의주제2호에설명하고있는 것과같이, 상업적성격의것[예: 대량생산된복제품, 주조품이나판에박힌기교로제작된작품]은아니어야 한다. * * * 회화․데생․파스텔․콜라주이와유사한장식판등의틀(frame)로서보통해당물품과함께 사용하는종류나가치에해당하는경우에만이들물품과같이이호로분류하며; 그밖의다른 경우에있어서틀은목재․금속으로만든물품으로서해당틀이속하는호에분류한다(이류의 주제6호참조). 〔원문 ⅩⅪ-9702-1〕 97.02 97.02 - 오리지널동판화ㆍ목판화ㆍ석판화 9702.10 - 제작후100년을초과한것 9702.90 - 기타 이호에는오리지널동판화ㆍ목판화ㆍ석판화를분류한다(고대의것인지현대의것인지에는 상관없다). 즉, 예술가가사용하는재료나제작방법(다만, 어떤기계적방법이나사진제판법을 제외한다)에관계없이한개나수개의원판으로부터완전히예술가의손에의하여직접제작된 흑백이나채색의판화를포함한다(이류의주제3호참조). 위의그밖의조건을충족한다면전사방법(transfer technique)[석판가가특수한종이에우선 원도(original work)를그리고그디자인을돌(석)에전사한다]에의하여작성된석판화는오리 지널판화로서이호에포함한다. 위와같이정의된판화는여러가지의방법[예: 선(線)판화법․드라이포인트에의한凹판 조각법․동판부식법(산(酸) 방법)ㆍ점각법]에의하여제작되는원판으로부터작성한다. 원판화는수정된것이라할지라도이호로분류한다. 원판화를복사화․위조화ㆍ복제화와구별하는것은곤란하지만상대적으로적은수의자국 (impressions)과종이의품질지질이원판화를식별하는데큰도움이될수있으며; 다른한편 으로는반조망판스크린[사진그라비아(photogravure) 인쇄와사진(凹)판인쇄]을사용한형적 (形蹟)과원판의마크가없는것은복사화나복제화로추정할수도있다. 동판화ㆍ목판화ㆍ석판화의틀(frame)은보통해당물품들과함께사용하는종류나가치에 해당하는경우에만이들물품과같이이호로분류하며; 그밖의다른경우에있어서틀은목재 ㆍ금속으로만든물품으로서해당틀이속하는호에분류한다(이류의주제6호참조). 구리․아연․석재․목재나그밖의재료의플레이트에조각등을한원판은이호에서제외한다는것을 유의하여야한다(제8442호). 〔원문 ⅩⅪ-9703-1〕 97.03 97.03 - 오리지널조각과조상(彫像)(어떤재료라도가능하다) 9703.10 - 제작후100년을초과한것 9703.90 - 기타 이호에는오리지널조각(sculpture)과조상(彫像: statuary)을분류하며고대의것인지현대의 것인지에는상관없다. 이러한물품의재료로는석재․재생석․테라코타(tera-cotta)․목재․ 아이보리(ivory)․금속․왁스등을사용하고환조(round)․부조ㆍ음각(조상․반신상․소상․ 군상․동물상등)된것도있으며건축용으로부조한것도포함한다. 이들작품은다음과같은다양한방법에의해서만들어진다. 그중하나는경질(硬質) 재료를 사용하여예술가가직접조각하는방법이며; 또다른하나는예술가가유연한재료를어떤 모양으로성형하는방법이며; 이러한작품은청동이나플라스터(plaster)로주조하거나소성(燒成)과 그밖의방법으로경화(硬化)한다. 또이들은예술가에의해대리석이나그밖의경질(硬質) 재료로복제되기도한다. 두번째방법에의한경우예술가는보통다음의순서로작업을진행한다. 먼저점토나그밖의플라스틱재료를가지고그의아이디어를모델(보통축소된것)로조잡 하게성형하고[마케트(maquette)라고한다] ; 이것을기초로하여“클레이폼(clay form)”을 만든다. “클레이폼(clay form)”은거의거래되는일이없으며보통예술가에의하여미리결정 되어있는제한된수량의카피(copy)를성형한뒤에는파괴하거나연구용으로박물관에보관 한다. 이러한복제품에는첫째로“클레이폼”으로부터직접제작한“플라스터모델(plaster model)”을포함한다. “플라스터모델”은석재나목재의작품제작용의모델이나금속이나왁스로 주조할때주조의모델로사용한다. 따라서동일한조각은대리석․목재․왁스․청동제등에있어서두개나세개의“카피 (copies)”로복제되며테라코타(terra-cotta)나플라스터(plaster)로만든경우에는소량이복제 된다. 최초의모델뿐만아니라“클레이폼”, “플라스터모델”, 이러한“카피(copies)”도예술가가만 든원작으로취급하며; 카피는예술가가각단계에서모델을첨가시키거나, 주물에교정을가하고, 작품마다녹청(綠靑)이생기기때문에사실상똑같은물품은있을수없다. 복제품의총수가12 개를넘는것은드물다. 따라서이호에는조각가에의하여만든원작의모델뿐만아니라이를기초로하여앞에서 설명한둘째방법으로만든카피와복제품도포함되며, 이러한것은조각가자신에의하여만 들어진것인지다른예술가에의하여만들어진것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예술가가디자인이나창작했는지에상관없다). (a) 상품으로서성격을갖는장식용조각 (b) 개인장신구와상업적성격을지닌판에박힌기교에의한그밖의작품(장신구․종교적인상등) (c) 대량생산된복제품[플라스터․장대(목)․시멘트․혼응지(papier maché) 등의제품] 제7116호나제7117호에분류하는장신구를제외하고, 이러한물품은그구성재료에따라분류한다[목제의 경우제4420호, 석제의경우에는제6802호나제6815호, 도자제의경우제6913호, 비금속(卑金屬)제의경우 제8306호등]. 〔원문 ⅩⅪ-9704-1〕 97.04 97.04 - 우표ㆍ수입인지ㆍ우편요금별납증서ㆍ초일(初日)봉투ㆍ우편엽서류와이와유사한 것(이미사용한것이나제4907호의것은제외한사용하지않은것을포함한다) 이호에는제4907호의것을제외하고사용된것인지에상관없이다음의것을분류한다 (A) 모든종류의우표(postage stamps of all kinds) : 즉, 편지나우편소포에부착하기 위하여보통사용하는우표; 요금부족우표(“postage due” stamp) 등 (B) 모든종류의수입인지(revenue stamps of all kinds) : 즉, 영수증용인지․등기용인지․ 발행허가인지․영사(consular)인지․스탬프를찍은수입인지대등 (C) 우편요금별납증서(stamp-postmark) : 즉, 포스트마크가있는편지로우표는없으나 우편요금을표시하는것 (D) 봉투나카드에붙인우표: “초일(初日)봉투(first-day cover)”[보통“초일(first-day)”이라는 마크가있고우표(또는우표세트)에발행일소인을찍은봉투]와“맥시멈카드(maximum card)”를 포함한다. 우표는디자인과발행일이상호연계되는것을나타내도록보통이나특수일부인이 찍혀진다. (E) 우편엽서류(postal stationery)(stamped paper) : 우편요금게기인영봉투․봉함엽서․ 우편엽서․신문발송띠종이등 이호의물품은대량으로(개개의스탬프․날짜도장이찍힌코너․완전한시트)나수집품으로 제시하기도한다. 우표류의수집품을넣은앨범은그앨범이수집품과비교하여정상적인가격의 것이면수집품의부분을구성하는것으로취급한다. 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a) 맥시멈카드와초일(初日)봉투(삽화를삽입하였는지에는상관없다)로우표가부착되지않은것(제4817호나 제49류) (b) 사용한적이없는우표나수입인지(revenue stamp)․우편엽서류ㆍ이와유사한것(해당국에서통용되거나 발행된것이거나통용되거나발행될것으로서사용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제4907호) (c) 개인이나상업단체가고객에게발행하는“저축우표(savings stamp)”형의영수증과소매상이고객에게간혹 발행하는환불을증명하는인지(stamp)(제4911호) 〔원문 ⅩⅪ-9705-1〕 97.05 97.05 - 수집품과표본[고고학ㆍ민족학ㆍ사학ㆍ동물학ㆍ식물학ㆍ광물학ㆍ해부학ㆍ 고생물학ㆍ고전학(古錢學)에관한것으로한정한다] 9705.10 - 수집품과표본(고고학ㆍ민족학ㆍ사학에관한것으로한정한다) - 수집품과표본(동물학ㆍ식물학ㆍ광물학ㆍ해부학ㆍ고생물학에관한것으로한정한다) 9705.21 -- 사람표본과그일부분 9705.22 -- 멸종하였거나멸종위기에있는종의것이나그일부분 9705.29 -- 기타 - 수집품과표본[고전학(古錢學)에관한것으로한정한다] 9705.31 -- 제작후100년을초과한것 9705.39 -- 기타 이호의물품은본질적인가치는적지만그희소성ㆍ집합(their grouping)ㆍ겉모양의관점에서 흥미를돋울수있는것으로서다음의것을포함한다. (A) 고고학ㆍ민족학ㆍ사학에관한수집품(collections)과표본(collectors’ pieces). 여기 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고고학에관한(of archaeological interest)” 물품은과거의인류의행동양식에대한과학적 ㆍ인문학적이해, 문화적적응과예술적표현에대한증거를제공한다. 이들은보통발굴 (excavation)[예: 과학적발굴, 도굴이나우연한발굴]이나실지답사(즉, 육지나바다속에 대한)의결과로발견된것이다. 이러한물품에는동굴벽화(cave painting), 프레스코화(presco), 원형이나부조(relief) 형태의고대조각, 암석조각(petroglyph)과조각된건축학적요소[예: 기둥의주두(柱頭: capital), 문(門)의상인방(上引枋: lintel) 등] ; 목걸이, 팔찌, 손가락반지, 귀와코의장식 품, 브로치, 왕관, 핀, 가슴장식, 벨트와입마개(lip plug) ; 문자나기호가새겨진점토판, 문 자나기호가새겨진조가비와뼈, 기호를새기거나돋을새김을한돌, 상징ㆍ글, 파피루스 ㆍ나무ㆍ비단ㆍ양피지ㆍ종이나고급피지(皮紙) 위에손으로쓰거나그림으로그려넣은 텍스트(text)가포함된다(그러나여기에한정하지는않는다). (2) “민족학에관한(of ethnographic interest)” 물품은일반적으로토착적ㆍ종족(種族)적이거나 비(非)산업사회적인물품으로서, 전통적인종교예식에필요한물품이거나구별되는특징 으로인해한민족의문화적유산에중요한물품이며, 비교적희소성이크거나, 그민족의 기원, 변천이나역사에대한지식에기여하는것이다. 이러한물품에는종교적ㆍ예식적왕보(王寶: regalia)와조상(祖上)ㆍ종교적형상이나 조각; 유물과성골함(聖骨函), 압축머리(shrunken head), 머리가죽(scalp), 치장한두개골, 사람의뼈로만든도구와악기; 그리고나무ㆍ비단ㆍ양피지ㆍ고급피지(皮紙)ㆍ종이나가죽 위에손으로작성한문서나텍스트(때때로삽화를동반하기도한다)가포함된다(그러나, 여기에한정하지는않는다). 문서는낱개의시트, 스크롤(scroll)이나묶여진여러권 (volumes) 형태로발견된다. 이들의예로서는성경ㆍ토라(Torahs)ㆍ코란(Korans)의필사본과 그밖의종교적텍스트ㆍ서한ㆍ논문ㆍ교훈서(doctrines)와에세이(essays)를들수있다. (3) “사학에관한(of historical interest)” 물품은사람이제작한것으로서, 국가적ㆍ전지구적 역사상의정치적ㆍ과학적ㆍ기술적ㆍ군사적ㆍ사회적중요사건과관련된물품이나, 국가적 ㆍ전지구적으로유명한지도자ㆍ사상가ㆍ과학자ㆍ예술가와관련된물품이다. 이러한물품에는중세시대(the Middle Ages)의군인의제복이나무기, 군주의대관식 (戴冠式)에서사용하던왕실기장(記章), 고대문명에서연금술연구실에서사용하던용기 (vessel)를포함한다(그러나, 여기에한정하지는않는다). 〔원문 ⅩⅪ-9705-2〕 97.05 (B) 동물학(zoology)ㆍ식물학(botany)ㆍ광물학(mineralogy)ㆍ해부학(anatomy)이나고 생물학(paleontology)에관한수집품과표본. 여기에는다음과같은것을포함한다. (1) 동물의사체를건조하거나액체에보존한것, 수집용으로동물을박제한것 (2) 알맹이가없는알(egg) ; 상자나틀등에넣은곤충류(모조신변장식용품이나장신구를 구성하는것으로부착된것은제외한다) ; 알맹이가없는패각(shell)(공업용으로적합한 종류의것을제외한다) (3) 종자나식물을건조시켰거나액체에보존한것과상자에넣은식물표본 (4) 광물의표본(제71류에해당하는귀석이나반귀석이아닌것) ; 화석의표본 (5) 골학상의표본(골격․두개골․뼈) (6) 해부학상이나병리학상의표본 (7) “고생물학에관한(of paleontological interest)” 물품에는화석화된유해(fossilized remains), 지각(地殼: earth's crust)의내부나지각의위에보존된생물체(동물성인지식물성인지 에는상관없다)의자취(traces)나자국(imprints)을포함한다(그러나, 여기에한정하지는 않는다). 이들은지구상의인간이아닌생명체의역사에관한정보를제공한다. 이러한물품에는공룡(dinosaur)의화석, 멸종된식물과동물의화석을포함한다. 그러나, 여기에한정하지는않는다 (C) 사학(historical)․민족학(ethnographic)․고생물학(palaeontological)ㆍ고고학 (archaeological)에관한수집품과표본 (1) 고대인의활동을연구하는데적합한유물. 예: 미라ㆍ석관ㆍ무기ㆍ숭배물ㆍ의류ㆍ명사 소유의물품 (2) 당시고대인의활동, 풍습, 관습, 특징등의연구에관계가있는물품. 예: 도구․무기ㆍ숭배물 (3) 화석연구용의지질학표본(멸종된생물이지층중에남긴흔적)(동물성인지식물성인지에는 상관없다) (D) 고전학(古錢學)에관한수집품과표본 이것들은제4907호의것을제외한더이상법정통화로쓰이지않는코인과은행권과수집품 이나개개의상태로제시하는메달이다. 메달의경우각탁송물은대개어느한코인이나 메달의몇가지모델만을포함하였며, 명백히수집을위한것으로의도된경우로한정하여 이호로분류한다. 〔원문 ⅩⅪ-9705-3〕 97.05 이호에는고전학(古錢學)에관한수집품과표본으로간주하지않는코인과메달을제외하며[예: 코인이나 메달의대량탁송물], ; 이러한것은보통제71류에분류하지만코인이나메달을단지재용해용으로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쭈그러뜨리거나구부린것은스크랩(scrap)과웨이스트(waste) 금속을분류하는호에분류 한다. 발행국에서법정통화로되어있는화폐(일반적으로판매를위하여선물케이스에들어있는것도포함한다)는 제7118호에분류한다. 신변장식용품에부착된주화(coin)이나메달(medal)은제외한다(제71류나제9706호). 더이상법정통화(legal tender)로쓰이지않고표본이나수집품의일부를형성하지않는은행권(banknote)은 제4907호에분류한다. * * * 어떤사건이나그밖의일을기념․축하․설명․묘사하기위하여상업적으로제작한물품 (생산량이나배포가제한되어있는지에는상관없다)은그물품이연대성이나희소가치를이후에 획득하지않는한사학․고전학(古錢學)에관한수집품으로서이호로분류하지는않는다. 〔원문 ⅩⅪ-9706-1〕 97.06 97.06 - 골동품(제작후100년을초과한것으로한정한다) 9706.10 - 제작후250년을초과한것 9706.90 - 기타 이호에는제작후100년을초과한골동품으로서제9701호부터제9705호까지에해당하지 않는것을분류한다. 이러한물품의가치는그연대와일반적결과로생기는희소가치로부터 유래한다. 위의규정에따라서, 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1) 고대가구․틀과판벽널(panelling) (2) 인쇄물: 고판본과그밖의책․악보․지도․판화(제9702호의것을제외한다) (3) 꽃병과그밖의도자제품 (4) 방직용섬유제품: 양탄자․태피스트리(tapestry)․자수포(embroidery)․레이스ㆍ그밖의 직물류 (5) 신변장식용품 (6) 금은세공품(물병․컵․촉대․접시등) (7) 납땜유리(leaded glass)나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로만든창 (8) 샹들리에(chandelier)와램프 (9) 철기류와자물쇠류 (10) 유리캐비닛용의소형장식품(상자․설탕과자상자․코담배상자․담배상자․패물함․부채등) (11) 악기 (12) 시계 (13) 보석조각사(師)의제품[마노, 조각된석(石)]과인장조각사의제대[인장(seal)등] 이러한것은본래의특징을유지하고있는한, 수선되거나복원된골동품도이호에포함한다. 예를들면, 현대물품의일부가결합된고대가구(예: 보강이나복원한것) ; 현대의목판위에 부착된고대의태피스트리․가죽이나직물등은이호에포함한다. 이호에서는연대에상관없이제7101호부터제7103호까지의천연이나양식진주․귀석이나반귀석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