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urce":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 <별표 1> HS해설서(국문) 전문",
"part": "통칙 + 제1부~제5부",
"volumes": "전반·후반 두 권의 PDF를 부 경계로 다시 나눈 것 (원문은 한 글자도 바꾸지 않음)",
"page_count": 410,
"note": "쪽번호는 두 권(전반·후반)에서 각각 1부터 시작하므로 volume 과 page 를 함께 본다. 텍스트는 PDF 추출본이라 띄어쓰기가 없다.",
"contents": "통칙(전반 p.2~10, GIR-1~9) + 제1부~제5부",
"pages": [
{"volume": "전반", "page": 1, "text":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n<별표 1>\nHS해설서(국문)\n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nand Coding System\nExplanatory Notes"},
{"volume": "전반", "page": 2, "text": "통칙\nGIR-1\nHS해석에 관한 통칙\n \n이표의품목분류는다음원칙에따른다.\n통칙제1호\n이표의부(部)ㆍ류(類)ㆍ절(節)의표제는참조하기위하여규정한것이다. 법적인목적상\n품목분류는각호(號)의용어와관련부나류의주(註)에따라결정하되, 각호나주에서따로\n규정하지않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규정에따른다.\n[해설]\n(I) 이표는국제무역에서취급되고있는상품을체계적인형식으로표시하고있다. 이것은\n그들이포괄하는상품의범주나형태를가능한한간소하게표시하고있는표제가주어진\n부(部)ㆍ류(類)ㆍ절(節)에이들상품을계통적으로분류하고있다. 그러나대부분의경우,\n부(部)ㆍ류(類)에분류하는물품의다양성과많은수로인하여이들모두를표제에구분하여\n포함시키거나열거하는것은불가능한일이다.\n(II) 그러므로통칙1의서두에표제는“참조의편의를위하여” 설정한것이라고규정해놓고있다.\n따라서표제는분류에관한법률상기준으로는되지않는다.\n(III) 통칙제1호의두번째부분에서품목분류는\n가. 호(號)와이에관련되는부(部)나류(類)의주규정과\n나. 호(號)나주(註)에서따로규정하지않은경우에는, 적당한곳에통칙제2호ㆍ제3호ㆍ\n제4호ㆍ제5호의규정에따라결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n(IV) (Ⅲ)가.항의규정은명백하기때문에, 많은종류의물품은통칙을더이상고찰하지않고도\n분류가된다[예: 제0101호의살아있는말, 제30류의주제4호에규정한의료용품(제3006호)].\n(Ⅴ) (III)나.항에서:\n가. 각\"호(號)나주(註)에서따로규정한것이없는경우\"란호의용어와이에관련되는부나\n류의주의규정이분류결정상최우선한다는것(즉, 그것들이품목분류를결정하는데있어서\n제일첫번째의고려사항이라는것)을명확히하기위함이다. 예를들면, 제31류의주는,\n이류의특정의호는특정의물품으로한정하여분류하도록규정하였다. 따라서통칙제2호\n나목의규정의적용을받는물품까지도포함할수있도록이호를확대하여적용할수없다.\n나. \"통칙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의규정에따른다\"라는표현에서통칙제2호를언급한\n것은다음을의미한다.\n(1) 불완전한상태나완성하지않은상태로제시된물품(예: 안장과타이어가없는자전거)과\n(2) 조립되지않거나분해하여제시한물품(예: 조립되지않거나분해한자전거로모든\n구성부품이함께제시한경우)으로그안에포함된각구성부품이각각해당하는호에\n분류될수있거나(예: 타이어, 이너튜브) 이들물품의“부분품”으로분류될수있는\n상태로제시한물품은\n통칙제2호가목의조건이충족되고그호나주에서따로규정한것이없는한,\n완전한물품이나완성한물품과같이분류한다."},
{"volume": "전반", "page": 3, "text": "통칙\nGIR-2\n통칙제2호\n이통칙제1호에따라품목분류를결정할수없는것은다음각목에따른다.\n가. 각호에열거된물품에는불완전한물품이나미완성된물품이제시된상태에서완전한\n물품이나완성된물품의본질적인특성을지니고있으면그불완전한물품이나미완성된\n물품이포함되는것으로본다. 또한각호에열거된물품에는조립되지않거나분해된\n상태로제시된완전한물품이나완성된물품(이통칙에따라완전한물품이나완성된\n물품으로분류되는것을포함한다)도포함되는것으로본다.\n나. 각호에열거된재료ㆍ물질에는해당재료ㆍ물질과다른재료ㆍ물질과의혼합물또는\n복합물이포함되는것으로본다. 특정한재료ㆍ물질로구성된물품에는전부또는\n일부가해당재료ㆍ물질로구성된물품이포함되는것으로본다. 두가지이상의\n재료나물질로구성된물품의분류는이통칙제3호에서규정하는바에따른다.\n[해설]\n통칙제2호가목\n(불완전한물품이나미완성물품)\n(I) 통칙제2호가목의첫부분은특정한물품을규정하고있는각호의범위를확장시켜서,\n완전한물품뿐만아니라불완전물품이나미완성한물품도분류하도록한다. 다만, 불완전한\n물품이나미완성물품은제시될때에완전한물품이나완성한물품의본질적인특성을갖추\n어야한다.\n(II) 또한이통칙의규정은특정한호에열거하지않은반가공품(blank)에도적용한다. “반가공품\n(blank)”이란직접사용할수있는물품이아니라완성한물품이나부분품의대체적인\n모양이나윤곽을갖추고있는물품으로서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오직완성한물품이나\n부분품으로완성하기위하여만사용될수있는물품을말한다[예: 플라스틱(plastic)으로\n만든관형태를가진병제조용중간성형품으로서한쪽은막혀있고다른쪽은뚫려있다.\n뚫린쪽은뚜껑을돌려닫을수있도록홈이파져있으며홈이파져있는밑부분을원하는\n크기와모양으로팽창시킨후사용한다].\n완성된물품의중요한모양을갖추고있지않은반제품(semi-manufacture)(일반적으로\n봉ㆍ디스크ㆍ관등의경우에있어서와같이)은“반가공품(blank)”으로보지않는다.\n(III) 제1부부터제6부까지의각호의범위에있어서, 이통칙의이부분은일반적으로제1부부터\n제6부까지의물품에는적용되지않는다.\n(IV) 통칙에의하여분류하는여러경우는부(部)나류(類)의총설에예시하였다(예: 제16부ㆍ\n제61류ㆍ제62류ㆍ제86류ㆍ제87류ㆍ제90류).\n통칙제2호가목\n(조립되지않거나분해하여제시하는물품)\n(V) 통칙제2호가목의둘째부분은조립되지않거나분해하여제시하는완전한물품이나완성한\n물품도조립한물품과같은호에분류하도록규정하고있다. 물품이이러한상태로제시하는\n경우는보통포장ㆍ취급이나운송상의요구ㆍ편의같은이유때문이다.\n(VI) 또한이통칙은이통칙의첫째부분에의하여완전한물품이나완성한물품으로취급되는\n것인한, 조립되지않거나분해하여제시하는불완전한물품이나미완성물품에도적용한다."},
{"volume": "전반", "page": 4, "text": "통칙\nGIR-3\n(VII) 이통칙에서“조립되지않거나분해한상태로제시된물품”은조립작업만이연관됨을\n전제로하여그구성요소의고정장치(나사ㆍ너트ㆍ볼트등)나, 예를들면, 리벳팅이나\n용접에의하여조립되는물품을말한다.\n조립방법의복잡성은고려하지않는다. 다만, 완성된상태로만들기위해구성요소가더\n이상의작업을거칠필요가없어야한다.\n완성되었을때그물품이필요로하는수를초과하는어떤물품의조립되지않은구성\n요소는별도로분류하여야한다.\n(VIII) 이통칙에의하여분류하는경우는부(部)나류(類)(예: 제16부ㆍ제44류ㆍ제86류ㆍ제87류ㆍ\n제89류)의총설에언급하였다.\n(IX) 제1부부터제6부까지의각호의범위에있어서, 통칙의이부분은이들부의물품에는\n적용되지않는다.\n통칙제2호나목\n(재료나물질의혼합물과복합물)\n(X) 통칙제2호나목은재료나물질의혼합물과복합물및두가지이상의재료나물질로조성한\n물품에관한규정이다. 이규정에관계되는호는특정의재료나물질을열거한호(예: 제0507호\n의아이보리)와특정의재료나물질로조성한것을표시한호[예: 제4503호의천연의코르크\n(cork) 제품]가있다. 이통칙은호(號)나이에관련되는부(部)나류(類)의주(註)에별도의\n규정이없는경우로한정하여적용한다[예: 제1503호의라드기름(lard-oil), 혼합하지않은\n것으로한정한다].\n부(部)나류(類)의주(註)나호(號)의본문에서규정한조제혼합물은통칙제1호에따라\n분류하여야한다.\n(XI) 이통칙의효과는어떤재료나물질에대하여규정하고있는각호(號)에해당재료나\n물질에다른재료나물질을혼합하거나결합한것도포함되도록범위를확대하는것이다.\n또한이통칙의효과는어떤재료나물질로된물품에대하여규정하고있는각호에해당\n재료나물질의일부로구성되어있는물품도포함되도록범위를확대하는것이다.\n(XII) 그러나통칙제1호의규정에의하여호(號)에열거한것에해당하는것으로인정되지않는\n물품까지도포함하도록해당호의범위를확대하는것은아니며, 이문제는그밖의재료나\n물질을첨가함에따라서호에열거한물품의특성을빼앗기는물품의경우에생긴다.\n(XIII) 이통칙이귀결로, 재료나물질의혼합물과결합물과두가지이상의재료나물질로구성한\n물품으로서일견둘이상의호에분류될수있을것같은것은통칙제3호의규정에\n따라분류하여야한다.\n통칙제3호\n이통칙제2호나목이나그밖의다른이유로동일한물품이둘이상의호로분류되는것\n으로볼수있는경우의품목분류는다음각목에서규정하는바에따른다.\n가. 가장구체적으로표현된호가일반적으로표현된호에우선한다. 다만, 둘이상의호가\n혼합물이나복합물에포함된재료나물질의일부에대해서만각각규정하거나소매용\n으로하기위하여세트로된물품의일부에대해서만각각규정하는경우에는그중\n하나의호가다른호보다그물품에대하여더완전하거나상세하게표현하고있다할\n지라도각각의호를그물품에대하여동일하게구체적으로표현된호로본다."},
{"volume": "전반", "page": 5, "text": "통칙\nGIR-4\n나. 혼합물, 서로다른재료로구성되거나서로다른구성요소로이루어진복합물과\n소매용으로하기위하여세트로된물품으로서가목에따라분류할수없는것은\n가능한한이들물품에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는재료나구성요소로이루어진물품\n으로보아분류한다.\n다. 가목이나나목에따라분류할수없는물품은동일하게분류가가능한호중에서그\n순서상가장마지막호로분류한다.\n[해설]\n(I) 이통칙은통칙제2호나목의규정이나그밖의이유로일견(prima facie) 둘이상의호에\n해당되는것으로보이는물품에대한세가지분류방법을규정하고있다. 이들방법은이\n통칙에기술한순위에따라적용한다. 그러므로, 통칙제3호나목은통칙제3호가목에의하여\n분류할수없는경우에한정하여적용되고, 통칙제3호가목과나목의두규정으로도분류할\n수없는경우에는통칙제3호다목의규정을적용한다. 따라서우선순위는(가) 가장구체적인\n표현; (나) 본질적인특성; (다) 순서상가장마지막호의순이다.\n(II) 이통칙은호의규정과부(部)나류(類)의주에별도의규정이없는경우에한정하여\n적용한다. 예를들면, 제97류의주제5호나목은어떤물품이제9701호에서제9705호까지의\n호(號) 중어느하나의호(號)와제9706호에동시에해당하는경우전자의각호(號) 중\n어느하나의호(號)에분류하도록요구하고있다. 그러한물품은이통칙에의해서가아니라\n제97류의주제5호나목에따라분류하여야한다.\n통칙제3호가목\n(III) 분류상의제일의방법은그물품에대하여가장구체적으로표현한호가이것보다더일반적\n으로표현한호에우선하도록규정하고있는통칙제3호가목에규정하였다.\n(IV) 분류하여야할물품에관하여어떤호가다른호보다더구체적으로표현한호인지아닌지를\n결정할수있는엄밀한규정을설정하는것은곤란한일이나, 일반적으로다음에따라\n정할수가있다.\n가. 물품명으로열거하는것은종류로열거하는것보다더한정적인의미를지니고있다\n(예: 전동기를갖춘면도기와이발기는제8510호로분류하므로, 전동기를갖춘수지식\n전동공구로보아제8467호에분류하거나전동기를갖춘가정용전기기기로보아제8509호에\n분류해서는안된다).\n나. 만약특정물품의어느품명이그물품을좀더분명히표현하고있는경우그품명은그\n물품을좀더불완전하게표시하고있는품명보다더욱구체적이다.\n후자범주의물품예로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n(1) 자동차용의것으로인정할수있는방직용섬유로만든터프트한(tufted) 양탄자는\n제8708호의자동차부속품으로분류할것이아니라, 그들을양탄자로서보다구체적\n으로규정하고있는제5703호에분류하여야한다."},
{"volume": "전반", "page": 6, "text": "통칙\nGIR-5\n(2) 강화유리나접합유리로구성된틀에끼우지않은안전유리로서, 항공기에사용되는\n것으로인정되지만성형(成形)을넘어서는정도까지가공되지않은것은제8801호ㆍ\n제8802호나제8806호의물품의부분품으로서제8807호에분류하지않고안전유리로서\n보다구체적으로설명하고있는제7007호에분류하여야한다.\n(V) 그러나, 둘이상의호가각각혼합(또는복합)한물품에함유된재료(또는물질)의단지\n일부에대해서만각각규정하거나소매용으로하기위하여세트로된물품의일부에대해\n서만각각규정하는경우, 비록이들호중의하나가다른호에비해서보다더완전하거나\n상세하게표현하고있을지라도이들호는그러한물품에관해서동일하게구체적으로규정\n하고있는것으로간주한다. 그러한경우에, 물품의분류는통칙제3호나목과제3호다목에\n의하여결정하여야한다.\n통칙제3호나목\n(VI) 이두번째의방법은다음의것으로한정하여적용한다.\n(1) 혼합물\n(2) 서로다른재료로구성된복합물\n(3) 서로다른구성요소로구성된복합물\n(4) 소매용으로하기위하여세트로된물품\n이들은통칙제3호가목을적용할수없는경우로한정해서적용한다.\n(VII) 이러한모든경우에있어서는이들물품에본질적인특성을부여한재료나구성요소에\n따라분류하여야한다(이기준을적용할수있는범위까지로한정한다).\n(VIII) 본질적인특성을결정하는요소는물품의서로다른종류에따라달리한다. 예를들면,\n이러한요소는그재료나구성요소의성질, 그용적, 수량, 중량이나가격에의하여결정\n되거나그물품을사용할때의그구성재료의역할에따라서결정된다.\n(IX) 이통칙에서, 서로다른구성요소로구성된복합물은그구성요소가상호부착되어실제적\n으로분리할수없는전체를형성하고있는것뿐만아니라분리할수있는구성요소로\n되어있는것까지도해당된다. 다만, 후자의물품에있어서는그구성요소가상호적응되고\n상호보완적이며분리된부분품으로서는정상적거래가곤란하도록함께결합되어전체를\n형성하고있는경우에한한다.\n후자의범주에속하는물품의예:\n(1) 스탠드에분리할수있는재담는용기가부착되어구성된재떨이\n(2) 특수하게디자인된틀(보통나무로되어있다)과적당한모양과크기로된여러개의빈\n양념통으로구성된가정용양념선반.\n대체로, 이들복합물의구성요소는공통의용기에들어있다.\n(X) 여기에서, “소매용으로하기위하여세트로된물품”이란다음의요건을갖춘물품을의미\n한다.\n가. 일견(prima facie) 서로다른호에분류될수있을것으로보이는, 최소한둘이상의서로\n다른물품으로구성되어야한다. 따라서, 예를들면, 6개의폰듀포크(fondue fork)는\n이통칙에서의미하는세트로간주할수없다."},
{"volume": "전반", "page": 7, "text": "통칙\nGIR-6\n나. 어떤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서나어떤특정의활동을행하기위해함께조합한제품이나\n물품으로구성되어야하며\n다. 재포장없이최종사용자에게직접판매하는데적합한방법으로조합한것(예: 상자나\n케이스속이나판위에등)\n“소매판매(retail sale)”는추가제조ㆍ조제ㆍ재포장ㆍ다른물품과함께또는다른물품안에\n혼합한이후재판매하도록한제품의판매를포함하지않는다.\n따라서“소매용으로하기위하여세트로된물품”이라는용어는개별물품들이함께사용될\n예정인경우에최종사용자에게판매될물품으로구성된세트만을포함한다. 예를들면, 어떤\n즉석요리를조제할때함께사용될여러가지의식료품을함께포장하여구매자에의하여소비될\n예정인경우“소매용으로포장된세트”라고할수있을것이다.\n통칙제3호나목에따라분류하는세트의실례는다음과같다.\n(1) (a) 빵사이에쇠고기를넣은샌드위치(치즈를넣었는지에상관없다)(제1602호)와포테이토칩\n(potato chip)[프렌치프라이(french fries)](제2004호)를같이포장한세트: 제1602호에\n분류\n(b) 스파게티요리를준비할때같이사용하기로예정된조리하지않은스파게티의꾸러미\n(제1902호)ㆍ잘게갈은치즈(제0406호)ㆍ토마토소스(tomato sauce)의작은깡통\n(제2103호)으로서카톤(carton)에넣은것: 제1902호에분류.\n그러나, 통칙제3호나목은함께조합해서구성된물품중특정의것에는적용하지않는다.\n예:\n- 새우통조림(제1605호)ㆍ빠뜨드파(pate de foie) 통조림(제1602호)ㆍ치즈통조림(제0406호)ㆍ\n엷게썰은베이컨통조림(제1602호)ㆍ칵테일소시지통조림(제1601호)\n- 제2208호의증류주1병과제2204호의포도주1병\n이들두가지예와이와유사한특정물품의경우에있어서각물품들은그나름대로\n적절한호에별도분류하여야한다. 이것은예를들어, 유리병에담긴용해성커피\n(제2101호)ㆍ도자제컵(제6912호)과도자제받침접시(saucer, 제6912호)가판지제박스에\n소매용으로함께포장된것에도적용한다.\n(2) 한쌍의전기식이발기(electric hair clipper)(제8510호)ㆍ빗(제9615호)ㆍ한쌍의가위\n(제8213호)ㆍ브러시(제9603호)ㆍ직물제타월(제6302호)로구성되어있고, 가죽제케이스\n(제4202호)에넣은이발용세트: 제8510호에분류\n(3) 자(제9017호)ㆍ계산반(제9017호)ㆍ제도용컴퍼스(제9017호)ㆍ연필(제9609호)ㆍ연필깎기\n(제8214호)로되어있고플라스틱시트로만든케이스(case)(제4202호)에넣은제도용키트:\n제9017호에분류\n위에서규정한‘세트(set)’의경우ㆍ구성요소나함께조합된구성요소들에따라분류하여야\n하는데, 전체로볼때그들이그세트의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고있는것으로간주될수있는\n것이어야한다."},
{"volume": "전반", "page": 8, "text": "통칙\nGIR-7\n(XI) 이통칙은, 분리포장된구성성분을공업적인제조(예: 음료)를위하여고정비율로함께\n조합한물품에대해서는, 하나로포장하였는지하지않았는지에상관없이적용하지않는다.\n통칙제3호다목\n(XII) 통칙제3호가목과제3호나목의규정에의하여물품의분류를결정할수없을경우에는\n그들물품의품목분류결정시동일하다고고려되는호중번호순서상가장마지막호에\n분류한다.\n통칙제4호\n이통칙제1호부터제3호까지에따라분류할수없는물품은그물품과가장유사한\n물품이해당되는호로분류한다.\n[해설]\n(I) 이통칙은통칙제1호부터제3호까지에의해서분류할수없는물품에관련된것이다. 이통칙\n은이들물품이가장유사한물품에해당하는적당한호에분류하도록규정한것이다.\n(II) 통칙제4호의규정에의한분류상, 제시된물품이어느물품과가장유사한물품인가를\n결정하기위해서는제시된물품을유사한물품과비교하는것이필요하다. 제시된물품은\n그들과가장유사한물품이해당하는호로분류한다.\n(III) 물론유사관계는물품내용ㆍ특성ㆍ목적등과같은많은요인에의하여결정한다.\n통칙제5호\n다음각목의물품에는이통칙제1호부터제4호까지를적용하는외에다음사항을적용한다.\n가. 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제도기케이스·목걸이케이스와이와유사한\n용기는특정한물품이나물품의세트를담을수있도록특별한모양으로되어있거나\n알맞게제조되어있고, 장기간사용하기에적합하며, 그내용물과함께제시되어일반\n적으로그내용물과함께판매되는종류의물품인때에는그내용물과함께분류한다.\n다만, 용기가전체물품에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n나. 가목에해당하는것은그에따르고, 내용물과함께제시되는포장재료와포장용기는\n이들이일반적으로그러한물품의포장용으로사용되는것이라면그내용물과함께\n분류한다. 다만, 그러한포장재료나포장용기가명백히반복적으로사용하기에적합\n한것이라면그렇지않다."},
{"volume": "전반", "page": 9, "text": "통칙\nGIR-8\n[해설]\n통칙제5호가목\n(케이스․상자이와유사한용기)\n(I) 이통칙은다음과같은용기로한정해서적용한다.\n(1) 특정한모양을가지고있거나특정한물품이나세트로된물품을수용하기에적합한것.\n즉, 이들용기는그들이소용될예정인물품에적합하도록특별히설계하였다. 어떤용기는\n그들이수용하는물품의형태와같은모양을하고있으며;\n(2) 장기간사용하기에적합한것즉, 이들용기는그들이소용될물품만큼의내구성을가지도록\n설계하였다. 또한이들용기는사용하지않는물품을보호하는데도기여하며(예: 운송중\n이나보관중) ; 이기준으로인하여이들용기는단순한포장과구분이가능하고;\n(3) 그들이소요될예정인물품과함께제시하는것(수송의편의상분리포장한것인지에\n상관없다). 분리하여제시하는용기는그들이적합한호로분류하고;\n(4) 그러한물품과함께일반적으로판매되는것이고;\n(5) 전체로보았을때용기가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지않는것\n(II) 그들이소용될예정인물품과함께제시되는용기로서이통칙에의해분류하여야할것의\n예는다음과같다.\n(1) 신변장식용품상자와케이스(case)(제7113호) ;\n(2) 전기면도기케이스(제8510호) ;\n(3) 쌍안경․망원경케이스(제9005호) ;\n(4) 악기의케이스․상자ㆍ가방(예: 제9202호) ;\n(5) 총케이스(gun case)(예: 제9303호)\n(III) 예를들면, 차가담겨있는은으로된캐디(통)나단과자가담겨있는장식용도자기와같은\n용기에는이통칙이적용되지않는다.\n통칙제5호나목\n(포장재료와포장용기)\n(IV) 이통칙은그들과관련된물품의포장을위해일반적으로사용하는종류의포장재료와\n포장용기의분류에관해서적용한다. 그러나, 이규정은포장재료나포장용기로서명백히\n반복적으로사용하기에적합한것이라면적용되지않는다(예: 어떤종류의금속으로만든\n드럼이나압축이나액화가스용의철강으로만든용기).\n(V) 이통칙은통칙제5호가목에종속되는것이므로, 통칙제5호가목에해당하는케이스(case)․\n박스와유사한용기의분류는그규정의적용에의해서결정한다."},
{"volume": "전반", "page": 10, "text": "통칙\nGIR-9\n통칙제6호\n법적인목적상어느호(號) 중소호(小號)의품목분류는같은수준의소호(小號)들만을\n서로비교할수있다는점을조건으로해당소호(小號)의용어와관련소호(小號)의주(註)에\n따라결정하며, 위의모든통칙을준용한다. 또한이통칙의목적상문맥에서달리해석되지\n않는한관련부(部)나류(類)의주(註)도적용한다.\n[해설]\n(I) 동일호(號) 내소호수준에서의분류는위에서설명한통칙제1호부터제5호까지를준용하여\n적용한다.\n(II) 통칙제6호에서, 아래의표현은여기에서그들에게부여한의미를가지는것으로한다.\n가. “동일수준의소호” : 5단위소호(레벨1)나6단위소호(레벨2)\n따라서통칙제3호가목의문맥상하나의호(號) 안에서둘이상의5단위소호의비교우위를\n고려하는경우, 주어진물품에대한특성이나유사성은그고려대상인5단위소호들의\n본문만을기초로하여평가되어야한다. 가장구체적인하나의5단위소호가선정되고\n그소호자체가다시세분되는경우에, 그리고바로그이후에만, 6단위소호들의본문을\n고려하여6단위소호를결정하여야한다.\n나. “문맥에서달리해석되지않는한” : 부(部)나류(類)의주가소호본문이나소호주와상충\n되는경우는제외한다.\n이러한것의예는제71류의주제4호나목에서정한“백금” 의범위가제71류소호주제2호\n에서정한“백금”의범위와다른것을들수있다. 따라서, 소호제7110.11호와7110.19호\n에서는소호주제2호가목이적용되므로류의주제4호나목은무시하여야한다.\n(III) 6단위소호의범위는그것이속해있는5단위소호의범위를벗어나서는안되며; 5단위\n소호는그것이속해있는4단위호의범위를벗어나서는안된다.\n[국내통칙]\n통칙제7호(*)\n이표에규정되지않은품목분류에관한사항은「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n따른다.\n*\n*\n*\n* 대한민국관세법상별표관세율표통칙제7호"},
{"volume": "전반", "page": 11, "text": "제1부\nⅠ-1\n제 1 부\n \n살아있는동물과동물성생산품\n주:\n1. 이부에열거된동물의특정속(屬)이나종(種)에는문맥상달리해석되지않는한그속(屬)이나종(種)의\n어린것도포함된다.\n2. 이표에서“건조한것”에는문맥상달리해석되지않는한탈수하거나증발시키거나동결건조한것이포함\n된다."},
{"volume": "전반", "page": 12, "text": "제1부\n제1류\nⅠ-1-1\n제1 류\n살아\n있는\n동물\n주:\n1. 이류에는다음각목의것을제외한모든살아있는동물이포함된다.\n가. 제0301호ㆍ제0306호ㆍ제0307호ㆍ제0308호의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n나. 제3002호의미생물배양체와그밖의물품\n다. 제9508호의동물\n총설\n이류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모든살아있는동물(식용이나그밖의용도)을분류한다.\n(1)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n(2) 제3002호의미생물배양체와그밖의물품\n(3) 서커스․관람용동물원이나그밖의유사한순회동물쇼단(travelling animal show)의부분을\n형성하고있는동물(제9508호)\n운송도중에죽은동물(곤충을포함한다)은그것들이식용에적합한경우에는제0201호부터제0205호까지와,\n제0207호, 제0208호나제0410호에분류하고, 그밖의경우에는제0511호에분류한다.\n"},
{"volume": "전반", "page": 13, "text": "제1부\n01.01\nⅠ-0101-1\n01.01 - 살아있는말ㆍ당나귀ㆍ노새ㆍ버새(+)\n- 말\n0101.21 -- 번식용\n0101.29 -- 기타\n0101.30 - 당나귀\n0101.90 - 기타\n이호에는말(암컷의말․번식용말․거세한말․새끼말․조랑말)․당나귀․노새와버새를\n분류한다(야생이나가축인지에상관없다).\n노새는당나귀와암컷말과의잡종이며, 버새는번식용말과당나귀와의교배종이다.\n◦\n◦\n◦\n[소호해설]\n소호제0101.21호\n소호제0101.21호에서“번식용동물(pure-bred breeding animal)”에는소관국가기관에서“순종(pure-bred)”으로\n간주하는번식용동물로한정하여분류한다."},
{"volume": "전반", "page": 14, "text": "제1부\n01.02\nⅠ-0102-1\n01.02 - 살아있는소(+)\n- 축우(畜牛)\n0102.21 -- 번식용\n0102.29 -- 기타\n- 버팔로\n0102.31 -- 번식용\n0102.39 -- 기타\n0102.90 - 기타\n(1) 축우(畜牛: cattle)\n이범주에는보스(Bos)속의소과동물들이포함되는데, 네가지의하위속, 즉, 보스\n(Bos)․비보스(Bibos)․노비보스(Novibos)와포에파구스(Poephagus)로나누어진다. 여\n기에는특히다음과같은것들을포함한다.\n(A) 보통의소(Bos taurus)․혹소나혹이있는소[humped ox(Bos indicus)]와와츄시\n소(Watussi ox)\n(B)\n비보스(Bibos)속의\n아시아\n소[예:\ngaur(Bos\ngaurus)․gayal(Bos\nfrontalis)와\nbanteng(Bos sondaicus나Bos javanicus)]\n(C) 포에파구스(Poephagus)속의동물들[예: 티베트야크(Bos grunniens)]\n(2) 버팔로(buffalo)\n이범주에는부발루스(Bubalus)속․신세러스(Syncerus)속․비손(Bison)속의동물들을\n포함한다. 여기에는특히다음과같은것들을포함한다:\n(A) 부발루스(Bubalus)속의동물[인도소나물소(Bubalus bubalus)․아시아물소(Asiatic\nbuffalo)나아니(Bubalus arni)와셀리비즈아노아(Celebese anoa)나피그미물소\n(Bubalus depressicornis나Anoa depressicornis) 포함]\n(B) 신세러스(Syncerus)속의아프리카물소류[예: 드와프(dwarf)물소(Syncerus nanus)\n와큰Caffrarian물소(Syncerus caffer)]\n(C) 비손(Bsion)속의동물[즉, 아메리카비손(Bison bison)과“물소”와유럽비손(Bison\nbonasus)]\n(D) 비팔로(Beeffalo)(bison과가축용고기소와의교배종)\n(3) 그밖의것[네뿔영양(Tetracerus quadricornis)과타우로트라구스(Taurotragus)와트라\n젤라푸스(Tragelaphus)속의나선뿔영양을포함한다]\n◦\n◦\n◦\n[소호해설]\n소호제0102.21호와제0102.31호\n소호제0102.21호와제0102.31호에서“번식용(pure-bred breeding animal)”에는소관국가기관에서“순종\n(pure-bred)”으로간주하는번식용동물로한정하여분류한다."},
{"volume": "전반", "page": 15, "text": "제1부\n01.03\nⅠ-0103-1\n01.03 - 살아있는돼지(+)\n0103.10 - 번식용\n- 기타\n0103.91 -- 중량이50킬로그램미만인것\n0103.92 -- 중량이50킬로그램이상인것\n이호에는가축용돼지와야생돼지(예: 멧돼지)를분류한다.\n◦\n◦\n◦\n[소호해설]\n소호제0103.10호\n소호제0103.10호에서“번식용”에는소관국가기관에서“순종”으로간주하는번식용동물로한정하여분류한다.\n소호제0103.91호와제0103.92호\n소호제0103.91호와제0103.92호에서특정하고있는중량한계는동물각개개의중량을말한다."},
{"volume": "전반", "page": 16, "text": "제1부\n01.04\nⅠ-0104-1\n01.04 - 살아있는면양과염소\n0104.10 - 면양\n0104.20 - 염소\n이호에는가축이나야생면양(수컷․암컷과어린양)과가축용염소나야생의염소와어린염소\n를분류한다."},
{"volume": "전반", "page": 17, "text": "제1부\n01.05\nⅠ-0105-1\n01.05 - 살아있는가금(家禽)류[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한정\n한다)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기니아새로한정한다](+)\n- 중량이185그램이하인것\n0105.11 --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한정한다]\n0105.12 -- 칠면조\n0105.13 -- 오리\n0105.14 -- 거위\n0105.15 -- 기니아새\n- 기타\n0105.94 --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한정한다]\n0105.99 -- 기타\n이호에는오직여기에열거된종류의살아있는가금(家禽: poultry)만을분류하며, 닭\n(Gallus domesticus)에는병아리와거세한닭을포함한다. 그밖의조류(예: 자고새ㆍ꿩ㆍ비둘\n기ㆍ들오리ㆍ들거위)는제외한다(제0106호).\n◦\n◦\n◦\n[소호해설]\n소호제0105.11호ㆍ제0105.12호ㆍ제0105.13호ㆍ제0105.14호ㆍ제0105.15호\n소호제0105.11호ㆍ제0105.12호ㆍ제0105.13호ㆍ제0105.14호ㆍ제0105.15호에서특정하고있는중량한계는조류\n각개개의중량을말한다."},
{"volume": "전반", "page": 18, "text": "제1부\n01.06\nⅠ-0106-1\n01.06 - 그밖의살아있는동물\n- 포유동물\n0106.11 -- 영장류\n0106.12 -- 고래ㆍ돌고래ㆍ쇠돌고래(고래목의포유동물), 매너티ㆍ듀공(바다소목의포유동물),\n물개ㆍ바다사자ㆍ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포유동물)\n0106.13 -- 낙타와그밖의낙타과의동물[카멜리대(Camelidae)과]\n0106.14 -- 토끼\n0106.19 -- 기타\n0106.20 - 파충류(뱀과거북을포함한다)\n- 조류\n0106.31 -- 맹금류\n0106.32 -- 앵무류[패럿류(parrot)ㆍ패러키트류(parakeet)ㆍ금강앵무류ㆍ유황앵무류를포함한다]\n0106.33 -- 타조와에뮤(emus)[드로마이어스노배홀란디애(Dromaius novaehollandiae)]\n0106.39 -- 기타\n- 곤충류\n0106.41 -- 벌\n0106.49 -- 기타\n0106.90 - 기타\n이호에는특히다음의살아있는가축이나야생의동물을분류한다.\n(A) 포유동물:\n(1) 영장류\n(2) 고래ㆍ돌고래ㆍ쇠돌고래(고래목의포유동물) ; 매너티(manatee)와듀공(dugong)(바다소목\n의포유동물) ; 물개ㆍ바다사자와바다코끼리(walrus)[기각(鰭脚: Pinnipedia)아목(亞目)\n의포유동물]\n(3) 그밖의포유동물[예: 순록ㆍ고양이ㆍ개ㆍ사자ㆍ호랑이ㆍ곰ㆍ코끼리ㆍ낙타(단봉낙타를\n포함한다)ㆍ얼룩말ㆍ토끼ㆍ산토끼ㆍ사슴ㆍ영양(보비내(Bovinae)아과의것들을제외한다)\nㆍ서남아시아산의영양ㆍ여우ㆍ밍크ㆍ모피목장용동물]\n(B) 파충류(뱀과거북을포함한다)"},
{"volume": "전반", "page": 19, "text": "제1부\n01.06\nⅠ-0106-2\n(C) 조류\n(1) 맹금류\n(2) 앵무류[패럿류(parrot)ㆍ패러키트류(parakeet)ㆍ금강앵무류ㆍ유황앵무류를포함한다]\n(3) 그밖의조류[예: 자고새ㆍ꿩ㆍ메추리ㆍ누른도요ㆍ도요ㆍ비둘기ㆍ뇌조ㆍ멥새ㆍ들오리ㆍ\n들거위ㆍ티티조ㆍ검은새ㆍ종달새ㆍ휜치ㆍ깨새(tits)ㆍ벌새ㆍ공작고니ㆍ제0105호에열거\n하지않은그밖의조류]\n(D) 곤충류[예: 벌(이동용상자나우리나벌집에든것인지에상관없다)]\n(E) 그밖의동물(예: 개구리)\n이호에는서커스ㆍ관람용동물원이나그밖의유사한순회동물쇼용의부분을형성하고있는동물은제외\n한다(제9508호).\n"},
{"volume": "전반", "page": 20, "text": "제1부\n제2류\nⅠ-2-1\n제2 류\n육과식용설육(屑肉)\n주:\n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n가. 제0201호부터제0208호까지또는제0210호에서열거한물품중식용에적합하지않은것\n나. 식용에적합한죽은곤충(제0410호)\n다. 동물의장ㆍ방광ㆍ위(제0504호), 동물의피(제0511호나제3002호)\n라. 제0209호의물품외의동물성지방(제15류)\n총설\n이류에는식용에적합한모든동물[제3류의어류․갑각류․연체동물․그밖의수생(水生)\n무척추동물은제외한다]의육[도체(屠體: 동물의몸통) - 머리가붙어있는지에상관없다],\n이분도체[(二分屠體) - 도체를길이로쪼개어서얻는것], 사분도체․조각등․설육(屑肉: offal)과\n육(肉: meat)이나설육의고운가루와거친가루를분류한다.\n식용에적합하지않은육(肉)과설육(屑肉)은제외한다(제0511호). 육(肉)이나설육(屑肉)에서얻어진식용에\n적합하지않은고운가루와거친가루와펠릿(pellet)도제외한다(제2301호).\n설육(屑肉)은다음의4종류로구분한다.\n(1) 주로식용에사용하는것[예: 머리와그절단육(肉)(귀를포함한다)․발․꼬리․염통․\n혀․두꺼운횡경막․얇은횡경막․대망막․목․흉선]\n(2) 오로지의료용품의조제에사용하는것(예: 담낭․부신․태반)\n(3) 식용이나의료용품의조제에사용될수있는것(예: 간․콩팥․허파․뇌․췌장․비장․척수․\n난소․자궁․불알․유방․갑상선․뇌하수체등)\n(4) 식용이나앞에서설명한이외의용도(예: 가죽의제조)에사용될수있는것(예: 껍질부분)\n위의(1)항에열거된설육(屑肉)으로서신선한것ㆍ냉장이나냉동한것ㆍ염장이나염수장한\n것ㆍ건조한것ㆍ훈제한것은이류에분류하지만식용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제0511호로\n분류한다.\n위의(2)항에열거된설육(屑肉)으로서신선한것․냉장이나냉동한것․그밖에일시적인\n저장을한경우에는제0510호에분류하며건조된경우에는제3001호로분류한다.\n위의(3)항에열거된설육(屑肉)은다음과같이분류한다.\n(a) 의료용품조제용으로일시적인저장이된경우에는제0510호로분류(예: 글리세롤․\n아세톤․알코올․포름알데히드․붕산나트륨등에저장한것)\n(b) 건조된경우에는제3001호\n(c) 식용에적합한것은제2류, 식용에적합하지않은것은제0511호로각각분류한다."},
{"volume": "전반", "page": 21, "text": "제1부\n제2류\nⅠ-2-2\n앞의(4)항에열거된설육(屑肉)은식용에적합한경우로한정하여제2류로분류하며식용에\n부적합한것은일반적으로제0511호나제41류로분류한다.\n동물(어류는제외한다)의장․방광과위(식용에적합한지에상관없다)는제0504호로분류한다.\n분리하여제시하는동물성지방은제외한다(제15류)(살코기가없는돼지비계와가금의비계로서\n기름을빼지않은것이나그밖의방법으로추출하지않은것은제외한다. 이들비계류는공업용\n에만적합하다할지라도제0209호로분류한다). 그러나도체(屠體)나육(肉)에붙은채로제시\n하는비계는육(肉)의부분으로간주한다.\n이류의육(肉)과설육(屑肉)과제16류의육(肉)과설육(屑肉)의구분\n이류에는미리대강열처리되었거나이와유사한처리가된것에상관없이다음상태의육\n(肉)과설육(屑肉)을분류한다(조리된것은제외한다).\n(1) 신선한것[수송중일반적인저장을목적으로소금을사용하여포장된육(肉)과설육(屑肉)을\n포함한다]\n(2) 냉장한것(동결되지않고대략0℃정도로온도가강하된상태의것)\n(3) 냉동한것(전체적으로동결될때까지제품의온도를그빙점아래로냉각시키는것)\n(4) 염장한것ㆍ염수장한것ㆍ건조한것ㆍ훈제한것\n설탕이나설탕물을약간뿌린육과설육(屑肉)도이류로분류한다.\n위(1)부터(4)까지에열거된상태의육과설육(屑肉)은단백질분해효소(예: papain)로유연\n처리하거나절단․다진것(잘게부순것)인지에상관없이이류로분류한다. 그이외에이류의\n각기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의혼합물과복합물[예: 제0209호의돼지비계를입힌제0207호의\n가금(家禽)류의육(肉)]도이류로분류한다.\n이류의어느호에도속하지않는육(肉)과설육(屑肉)은제16류로분류한다. 예:\n(a) 소시지와이와유사한물품(조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제1601호)\n(b) 어떤방법으로조리(끓이거나, 증기로찌거나, 석쇠로굽거나, 튀기거나볶는것)된육(肉)과설육(屑肉), 이류에\n규정되지않은어떤다른방법으로조제되거나보존처리된육(肉)과설육(屑肉)[단순히반죽(batter)이나\n빵가루를입힌것을포함한다], 송로(松露: truffle)를첨가하거나조미(예: 후추와염으로조미)된육(肉)과설육\n(屑肉)(제1602호)\n또한이류에는고운가루나거친가루상태의식용에적합한육(肉)과설육(屑肉)(조리한것\n인지에상관없다)도포함한다."},
{"volume": "전반", "page": 22, "text": "제1부\n제2류\nⅠ-2-3\n이류의육(肉)과설육(屑肉)은밀폐용기에넣은것(예: 건육통조림)이라할지라도이류로\n분류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대개의경우는이들밀폐용기에넣은것은\n이류에서규정하는것이외의방법으로조제되었거나보존처리된것으로서제16류로분류하는\n것이다.\n마찬가지로이류에해당하는육(肉)과설육(屑肉)이공기조절포장(MAP : Modified\nAtmospheric Packaging) 공정에따른방법으로포장된경우에도이류[예: 신선하거나냉장한\n쇠고기육(肉)]로분류한다. 공기조절포장(MAP) 공정과정에서는제품을둘러싸고있는공기를\n변경하거나조절한다(예: 산소를제거한후질소나이산화탄소로대체하거나산소량을감소시킨\n후질소나이산화탄소를증가시킨다).\n◦\n◦\n◦\n[소호해설]\n뼈가있는것\n“뼈가있는것(with bone in)”이란뼈가전혀제거되지않았거나뼈의일부가제거된육(肉)을말한다(예: 정강이뼈가\n없는햄과반정도뼈가제거된햄). 이소호에는뼈를제거한후다시삽입하여그것들이더이상고기조직에\n붙어있지않은것은포함하지않는다.\n"},
{"volume": "전반", "page": 23, "text": "제1부\n02.01\nⅠ-0201-1\n02.01 - 쇠고기(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n0201.10 - 도체(屠體)와이분도체(二分屠體)\n0201.20 - 그밖의것으로서뼈째로절단한것\n0201.30 - 뼈없는것\n이호에는제0102호의가축소나야생소의신선한고기나냉장한고기를분류한다."},
{"volume": "전반", "page": 24, "text": "제1부\n02.02\nⅠ-0202-1\n02.02 - 쇠고기(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n0202.10 - 도체(屠體)와이분도체(二分屠體)\n0202.20 - 그밖의것으로서뼈째로절단한것\n0202.30 - 뼈없는것\n이호에는제0102호의가축소나야생소의냉동한고기를분류한다."},
{"volume": "전반", "page": 25, "text": "제1부\n02.03\nⅠ-0203-1\n02.03 - 돼지고기(신선한것, 냉장하거나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n- 신선한것이거나냉장한것\n0203.11 -- 도체(屠體)와이분도체(二分屠體)\n0203.12 -- 넓적다리살ㆍ어깨살과이를절단한것(뼈가있는것으로한정한다)\n0203.19 -- 기타\n- 냉동한것\n0203.21 -- 도체(屠體)와이분도체(二分屠體)\n0203.22 -- 넓적다리살ㆍ어깨살과이를절단한것(뼈가있는것으로한정한다)\n0203.29 -- 기타\n이호에는신선한돼지고기, 냉장하거나냉동한돼지고기[가축인지야생(예: 멧돼지)인지에\n상관없다]를분류한다. 또이호에는삼겹살(streaky pork)과비계가높은비율로섞여있는그와\n유사한고기와고기층이붙어있는비계도포함한다."},
{"volume": "전반", "page": 26, "text": "제1부\n02.04\nⅠ-0204-1\n02.04 - 면양과염소의고기(신선한것, 냉장하거나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n0204.10 - 어린면양의도체(屠體)와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n- 그밖의면양의고기(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n0204.21 -- 도체(屠體)와이분도체(二分屠體)\n0204.22 -- 그밖의것으로서뼈째로절단한것\n0204.23 -- 뼈없는것\n0204.30 - 어린면양의도체(屠體)와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n- 그밖의면양의고기(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n0204.41 -- 도체(屠體)와이분도체(二分屠體)\n0204.42 -- 그밖의것으로서뼈째로절단한것\n0204.43 -- 뼈없는것\n0204.50 - 염소의고기\n이호에는면양(숫양ㆍ암양과어린면양)ㆍ염소나어린염소의신선한고기, 냉장하거나냉동한\n고기를분류한다(가축의것이나야생의것인지에상관없다).\n◦\n◦\n◦\n[소호해설]\n소호제0204.10호와제0204.30호\n소호제0204.10호와제0204.30호에서어린면양의고기(meat of lamb)는생후12개월이하의양에서\n얻어진고기를말한다. 살코기는살결이좋고, 연분홍붉은색을띄고또한부드러운겉모습을가지고있다. 도체\n(屠體)의무게는26㎏이하이다."},
{"volume": "전반", "page": 27, "text": "제1부\n02.05\nⅠ-0205-1\n02.05 - 말ㆍ당나귀ㆍ노새ㆍ버새의고기(신선한것, 냉장하거나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n이호에는말ㆍ당나귀ㆍ노새와버새의신선한고기․냉장하거나냉동한고기를분류하며,\n그것들이살아있을경우에는제0101호로분류한다."},
{"volume": "전반", "page": 28, "text": "제1부\n02.06\nⅠ-0206-1\n02.06 - 소ㆍ돼지ㆍ면양ㆍ염소ㆍ말ㆍ당나귀ㆍ노새ㆍ버새의식용설육(屑肉)(신선한것,\n냉장하거나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n0206.10 - 소의것(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n- 소의것(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n0206.21 -- 혀\n0206.22 -- 간\n0206.29 -- 기타\n0206.30 - 돼지의것(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n- 돼지의것(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n0206.41 -- 간\n0206.49 -- 기타\n0206.80 - 기타(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n0206.90 - 기타(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n이호의식용설육(屑肉)에는다음과같은것들을포함한다. 머리와머리의절단육[肉: 귀를\n포함한다]ㆍ발ㆍ꼬리ㆍ염통ㆍ유방ㆍ간ㆍ콩팥ㆍ어린것의췌장(흉선과췌장)ㆍ뇌수ㆍ허파ㆍ목ㆍ\n두꺼운횡경막ㆍ얇은횡경막ㆍ비장ㆍ혀ㆍ대망막ㆍ척수ㆍ식용껍질ㆍ생식기[자궁ㆍ난소와고환\n(睾丸: testis)]ㆍ갑상선ㆍ뇌하수체. 설육(屑肉)의분류에적용할원칙에대해서는이류의총설을\n참고한다."},
{"volume": "전반", "page": 29, "text": "제1부\n02.07\nⅠ-0207-1\n02.07 - 제0105호의가금(家禽)류의육과식용설육(屑肉)(신선한것, 냉장하거나냉동한\n것으로한정한다)\n-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한정한다]의것\n0207.11 -- 절단하지않은육(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n0207.12 -- 절단하지않은육(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n0207.13 -- 절단육과설육(屑肉)(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n0207.14 -- 절단육과설육(屑肉)(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n- 칠면조의것\n0207.24 -- 절단하지않은육(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n0207.25 -- 절단하지않은육(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n0207.26 -- 절단육과설육(屑肉)(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n0207.27 -- 절단육과설육(屑肉)(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n- 오리의것\n0207.41 -- 절단하지않은육(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n0207.42 -- 절단하지않은육(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n0207.43 -- 지방간(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n0207.44 -- 기타(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n0207.45 -- 기타(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n- 거위의것\n0207.51 -- 절단하지않은육(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n0207.52 -- 절단하지않은육(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n0207.53 -- 지방간(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n0207.54 -- 기타(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n0207.55 -- 기타(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n0207.60 - 기니아새의것\n이호에는제0105호의가금(家禽: poultry)류(살아있는경우)의육(肉)과식용설육(屑肉)으\n로서신선한것ㆍ냉장하거나냉동한것으로한정하여분류한다.\n국제무역에있어서가장중요한가금(家禽)류의설육(屑肉)은닭ㆍ거위나오리의간(liver)이다.\n이러한것들에는거위나오리의“지방간(fatty liver)”을포함하는데, 그것은다른간에비해서\n크고무게가더많이나가며단단하며지방(fatty)이많다는사실과다른간들은대부분어둡거나\n밝은적색인데반해, 그것은흰다갈색에서부터밝은밤색까지다채롭다는점에의해구별한다."},
{"volume": "전반", "page": 30, "text": "제1부\n02.08\nⅠ-0208-1\n02.08 - 그밖의육과식용설육(屑肉)(신선한것, 냉장하거나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n0208.10 - 토끼의것\n0208.30 - 영장류의것\n0208.40 - 고래ㆍ돌고래ㆍ쇠돌고래(고래목의포유동물), 매너티·듀공(바다소목의포유동물),\n물개ㆍ바다사자ㆍ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포유동물)의것\n0208.50 - 파충류의것(뱀과거북을포함한다)\n0208.60 - 낙타와그밖의낙타과[카멜리대(Camelidae)과]의것\n0208.90 - 기타\n이호에는제0106호로분류하는동물의육과설육(屑肉)으로서식용에적합한것에한정하여\n분류한다[예: 집토끼ㆍ산토끼ㆍ개구리ㆍ순록ㆍ비버(beaver)ㆍ고래ㆍ수상거북(turtle)]."},
{"volume": "전반", "page": 31, "text": "제1부\n02.09\nⅠ-0209-1\n02.09 - 살코기가없는돼지비계와가금(家禽)의비계(기름을빼지않은것이나그밖의\n방법으로추출하지않은것으로서신선한것ㆍ냉장하거나냉동한것ㆍ염장하거나\n염수장한것ㆍ건조하거나훈제한것으로한정한다)\n0209.10 - 돼지의것\n0209.90 - 기타\n이호의돼지비계에는살코기가없는비계만을분류하며; 이러한비계는공업용에만적합한\n것이라도이호에해당된다. 일반적으로식용에사용하는형태의육은제외한다[예: 삼겹살과\n이와유사한비계가높은비율로섞여있는육(肉)과육층(肉層: layer of meat)이붙어있는\n비계는제0203호나제0210호에분류].\n특히이호에는주로돼지내장의주위에있는비계를포함하며, 기름을빼거나그밖의방법\n으로추출한것은제1501호로분류한다.\n집에서기르거나야생인가금(家禽: poultry, 예, 거위)의비계로서용출(溶出: render)하지\n않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추출하지않은것도이호에분류하며용출하였거나그밖의방법\n으로추출한비계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1501호).\n바다에서사는포유동물(海棲哺乳動物)의비계는제외한다(제15류)."},
{"volume": "전반", "page": 32, "text": "제1부\n02.10\nⅠ-0210-1\n02.10 - 육과식용설육(屑肉)(염장하거나염수장한것ㆍ건조하거나훈제한것으로한정한다),\n육이나설육(屑肉)의식용고운가루ㆍ거친가루\n- 돼지고기\n0210.11 -- 넓적다리살ㆍ어깨살과이를절단한것(뼈가있는것으로한정한다)\n0210.12 -- 복부살(삼겹살)과이를절단한것\n0210.19 -- 기타\n0210.20 - 쇠고기\n- 기타[육이나설육(屑肉: offal)의식용고운가루ㆍ거친가루를포함한다]\n0210.91 -- 영장류의것\n0210.92 -- 고래ㆍ돌고래ㆍ쇠돌고래(고래목의포유동물), 매너티ㆍ듀공(바다소목의포유동물),\n물개ㆍ바다사자ㆍ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포유동물)의것\n0210.93 -- 파충류의것(뱀과거북을포함한다)\n0210.99 -- 기타\n이호에는이호에열거된방법으로조제(調製)된모든종류의육(肉)과식용설육(屑肉)을\n분류하며살코기가없는돼지비계와가금(家禽: poultry)류의비계로서기름을빼지않은것과\n그밖의방법으로추출하지않은것(제0209호)은제외한다. 이호에는삼겹살(streaky pork)과\n비계가높은비율로섞여있는그와유사한고기와고기층이붙어있는비계도포함한다\n(단, 그들이이호에규정한대로조제된경우로한정한다).\n염장ㆍ건조(탈수나동결건조한것을포함한다)ㆍ훈제된육(肉)[예: 베이컨ㆍ햄ㆍ숄더(shoulder)]는\n장ㆍ위ㆍ방광이나껍질이나이와유사한케이싱(천연의것이나인조의것)에싸여있다하더라도\n사전에잘게썰거나잘게부수어다른재료와결합한것(제1601호)이아니라면이호에분류\n한다.\n이호에는식용에적합한육(肉)과설육(屑肉)의고운가루와거친가루도해당한다. 그러나\n육(肉)과설육(屑肉)의고운가루와거친가루로서식용에적합하지않은것은(예: 사료용) 여기서\n제외한다(제2301호).\n해설서제0206호의규정은이호의식용설육(屑肉)에대해서준용한다.\n"},
{"volume": "전반", "page": 33, "text": "제1부\n제3류\nⅠ-3-1\n제3 류\n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n주:\n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n가. 제0106호의포유동물\n나. 제0106호의포유동물의육(제0208호나제0210호)\n다. 죽은것으로서그종(種)이나상태로보아식용에적합하지않은어류[간, 어란(魚卵)과어백(魚白)을\n포함한다]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제5류), 식용에적합하지않은어류ㆍ\n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나펠릿(pellet)(제2301호)\n라. 캐비어, 어란(魚卵)으로조제한캐비아대용물(제1604호)\n2. 이류에서“펠릿(pellet)”이란직접압축하거나소량의점결제를첨가하여응결시킨물품을말한다.\n3. 제0305호부터제0308호까지에는식용에적합한고운가루, 거친가루와펠릿(pellet)은포함하지않는다\n(제0309호).\n총설\n이류에는살아있는지에상관없이모든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n동물을분류하는데, 이들은직접식용․공업용(통조림등)․부화용․관상용등으로제시한다.\n다만, 그종(種)이나상태로보아식용에사용할수없거나부적합한죽은어류[그들의간(liver)과\n어란(魚卵: roe)을포함한다]․갑각류․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제외한다\n(제5류).\n“냉장(chilled)”이란물품이동결되지않은상태에서그온도를보통0℃정도로강하시킨것을\n말한다. “냉동(frozen)”이란물품이전체적으로동결될때까지그빙점보다아래로냉각시킨것을\n의미한다.\n또한이류에는식용어란(魚卵: roe)과어백(魚白: milt)을분류하는데, 이것은조제ㆍ저장\n처리하지아니한것이나, 단지이류에서규정한공정에의하여조제ㆍ저장처리된것으로한정\n한다. 이외의방법으로조제ㆍ저장처리된식용어란(魚卵: roe)과어백(魚白: milt)이나, 캐비어나\n캐비어대용물로서즉시먹는데적합한것은제1604호로분류한다.\n이류의물품과제16류물품의구분\n이류에는이류의각호에기술된상태의어류[간과어란(魚卵: roe)을포함한다]․갑각류․\n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에국한한다. 이러한전제에해당하는경우에는\n절단․다진것등처리의유무에상관없이이류로분류한다. 그이외에이류의각기다른호에\n해당하는물품의혼합물과복합물(예: 제0306호의갑각류와복합된제0302호부터제0304호\n까지의어류)은이류로분류한다."},
{"volume": "전반", "page": 34, "text": "제1부\n제3류\nⅠ-3-2\n반면에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조리되었거나이류에\n규정되지않은방법으로조제되었거나보존처리된경우에는제16류로분류한다[예: 단순히반죽\n(batter)이나빵가루를입힌어류필레(fillet), 조리된어류]. 그러나훈제과정이나훈제이전에\n조리된훈제한어류와훈제한갑각류, 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 그리고껍데기가\n붙은채로단순히증기로찌거나물에삶은갑각류는각각제0305호ㆍ제0306호ㆍ제0307호\nㆍ제0308호에분류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 운송이나동결전에껍데기를벗기거나안정화\n하기위해필요한정도로데치거나그밖에다른형태의열처리(조리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만\n을한연체동물도이류에분류한다. 조리된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水生)\n무척추동물로부터얻어진고운가루ㆍ거친가루와펠릿(pellet)은제0309호에분류한다.\n또한이류의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밀폐용기에든것\n이라도이류로분류하니유의하여야할것이다(예: 훈제연어통조림). 그러나밀폐용기에든\n것들의대부분의경우는이류의각호에규정한이외의방법으로조제되었거나저장된것이며\n따라서이들은제16류로분류한다.\n마찬가지로이류에해당하는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n공기조절포장(MAP : Modified Atmospheric Packaging) 공정에따른방법으로포장된경우에도\n이류(예: 신선하거나냉장한어류)로분류한다. 공기조절포장(MAP) 공정과정에서는제품을\n둘러싸고있는공기를변경하거나조절한다(예: 산소를제거한후질소나이산화탄소로대체하거나\n산소량을감소시킨후질소나이산화탄소를증가시킨다).\n또한이류에는앞에서설명한제외규정이외에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제0106호의포유동물\n(b) 제0106호의포유동물의육(肉)(제0208호나제0210호)\n(c) 어류의웨이스트(waste)와비식용의어란(魚卵: roe)(예: 낚시의미끼로사용하는염장한대구의알등\n(제0511호)\n(d) 식용에적합하지않은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고운가루․거친가루와\n펠릿(pellet)(제2301호)\n"},
{"volume": "전반", "page": 35, "text": "제1부\n03.01\nⅠ-0301-1\n03.01 - 활어(+)\n- 관상용\n0301.11 -- 민물의것\n0301.19 -- 기타\n- 그밖의활어\n0301.91 -- 송어[살모트루타(Salmo trutta)ㆍ옹코링쿠스미키스(Oncorhynchus mykiss)ㆍ옹코링쿠스\n클라키(Oncorhynchus clarki)ㆍ옹코링쿠스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ㆍ\n옹코링쿠스길래(Oncorhynchus gilae)ㆍ옹코링쿠스아파케(Oncorhynchus apache)ㆍ\n옹코링쿠스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n0301.92 --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n0301.93 --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이델루스(Cten\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n마일로파린고돈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nabeo)속·오스테오킬루스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호에베니(Leptobarb\n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n0301.94 -- 대서양참다랑어와태평양참다랑어[터너스티너스(Thunnus thynnus)ㆍ터너스\n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n0301.95 -- 남방참다랑어[터너스맥코이(Thunnus maccoyii)]\n0301.99 -- 기타\n이호에는그고유용도에상관없이모든활어를포함한다(예: 관상용).\n이호의물고기는그들이살아있기에적합하도록그들천연환경에서의것과유사한조건의\n용기(예: 수족관ㆍ어항등)에넣어서운송하는것이보통이다.\n◦\n◦\n◦\n[소호해설]\n소호제0301.11호와제0301.19호\n“관상용어류(ornamental fish)”란그들의색이나모양때문에보통관상용(특히수족관에서)으로사용하는\n살아있는물고기를말한다."},
{"volume": "전반", "page": 36, "text": "제1부\n03.02\nⅠ-0302-1\n03.02 - 신선하거나냉장한어류[제0304호의어류의필레(fillet)와그밖의어육은제외한다](+)\n- 연어과. 다만, 제0302.91호부터제0302.99호까지의식용어류설육(屑肉)은제외한다\n0302.11 -- 송어[살모트루타(Salmo trutta)ㆍ옹코링쿠스미키스(Oncorhynchus mykiss)\nㆍ옹코링쿠스클라키(Oncorhynchus clarki)ㆍ옹코링쿠스아구아보니타(Onc\norhynchus aguabonita)ㆍ옹코링쿠스길래(Oncorhynchus gilae)ㆍ옹코링쿠스\n아파케(Oncorhynchus apache)ㆍ옹코링쿠스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nhrysogaster)]\n0302.13 -- 태평양연어[옹코링쿠스넬카(Oncorhynchus nerka)ㆍ옹코링쿠스고르부스카\n(Oncorhynchus\ngorbuscha)ㆍ옹코링쿠스케타(Oncorhynchus\nketa)ㆍ옹코링쿠스\n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ㆍ옹코링쿠스키수츠(Oncorhynchus kisutch)ㆍ\n옹코링쿠스마소(Oncorhynchus masou)ㆍ옹코링쿠스로두루스(Oncorhynchus\nrhodurus)]\n0302.14 -- 대서양연어[살모살라(Salmo salar)]와다뉴브연어[후코후코(Hucho hucho)]\n0302.19 -- 기타\n-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ㆍ바디대(Bothidae)과ㆍ사이노글로시대(Cynogl\nossidae)과ㆍ솔레이대(Soleidae)과ㆍ스코프탈미대(Scophthalmidae)과ㆍ시타리대(Citha\nridae)과]. 다만, 제0302.91호부터제0302.99호까지의식용어류설육(屑肉)은제외한\n다.\n0302.21 -- 넙치[레인하드티우스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ㆍ히포글러서스\n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ㆍ히포글러서스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nstenolepis)]\n0302.22 -- 가자미[플루로넥테스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n0302.23 -- 서대[솔레아(Solea)속]\n0302.24 -- 터벗(turbots)[프세타맥시마(Psetta maxima)]\n0302.29 -- 기타\n-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것으로한정한다]ㆍ가다랑어(줄무늬버니토)[카추워누스\n펠라미스(Katsuwonus pelamis)]. 다만, 제0302.91호부터제0302.99호까지의식용어류\n설육(屑肉)은제외한다.\n0302.31 -- 날개다랑어나긴지느러미다랑어[터너스알라룽가(Thunnus alalunga)]\n0302.32 -- 황다랑어[터너스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n0302.33 -- 가다랑어(줄무늬버니토)[카추워누스펠라미스(Katsuwonus pelamis)]\n0302.34 --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Thunnus obesus)]\n0302.35 -- 대서양참다랑어와태평양참다랑어[터너스티너스(Thunnus thynnus)ㆍ터너스\n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n0302.36 -- 남방참다랑어[터너스맥코이(Thunnus maccoyii)]\n0302.39 -- 기타"},
{"volume": "전반", "page": 37, "text": "제1부\n03.02\nⅠ-0302-2\n- 청어[클루페아하렌구스(Clupea harengus)ㆍ클루페아팔라시(Clupea pallasii)], 멸치\n[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 정어리[사르디나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ㆍ사르\n디노프스(Sardinops)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속], 브리스링(brisling)이\n나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스콤브\n루스(Scomber scombrus)ㆍ스콤버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ㆍ스콤\n버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줄무늬고등어(Indian mackerels) [라스트렐리거\n(Rastrelliger)속],\n삼치\n[스콤버로모러스(Scomberomorus)속],\n전갱이[트라커러스\n(Trachurus)속],\n줄전갱이류\n[카랑크스(Caranx)속],\n날쌔기[라키센트론\n카나둠\n(Rachycentron canadum)],\n병어[팜푸스(Pampus)속], 꽁치[콜로라비스사이라\n(Cololabis saira)], 가라지[데캅테러스(Decapterus)속], 열빙어[말로투스빌로서스\n(Mallotus villosus)], 황새치[자이피어스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점다랑어[유티\n너스아피니스(Euthynnus affinis)], 버니토[사르다(Sarda)속], 새치류, 돛새치, 청새\n치[이스티오포리대(Istiophoridae)].다만, 제0302.91호부터제0302.99호까지의식용\n어류설육(屑肉)은제외한다.\n0302.41 -- 청어[클루페아하렌구스(Clupea harengus)ㆍ클루페아팔라시(Clupea pallasii)]\n0302.42 --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n0302.43 -- 정어리[사르디나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ㆍ사르디노프스(Sardinops)속], 사르\n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속], 브리스링(brisling)이나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n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n0302.44 -- 고등어[스콤버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ㆍ스콤버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naustralasicus)ㆍ스콤버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n0302.45 --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속]\n0302.46 -- 날쌔기[라키센트론카나둠(Rachycentron canadum)]\n0302.47 -- 황새치[자이피어스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n0302.49 -- 기타\n-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ㆍ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ㆍ가디대(Gadid\nae)과ㆍ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ㆍ멜라노니대(Melanonidae)과ㆍ메르루치대(Mer\nlucciidae)과ㆍ모리대(Moridae)과ㆍ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어류.\n다만, 제0302.91호부터제0302.99호까지의식용어류설육(屑肉)은제외한다.\n0302.51 -- 대구[가두스모르화(Gadus morhua)ㆍ가두스오각(Gadus ogac)ㆍ가두스\n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n0302.52 -- 해덕[멜라노그라무스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n0302.53 -- 검정대구[폴라치우스비렌스(Pollachius virens)]\n0302.54 --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속ㆍ유르피키스(Urophycis)속]\n0302.55 -- 명태[테라그라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n0302.56 -- 블루화이팅스(blue whi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ㆍ\n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n0302.59 -- 기타\n-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ㆍ실루러\n스(Silurus)속ㆍ클라리아스(Clarias)속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n(Cyprinus)속ㆍ카라시우스(Carassius)속ㆍ크테노파린고돈\n이델루스\n(Ctenopharyngodon\nidellus)ㆍ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ㆍ시리누\n스(Cirrhinus)속ㆍ마일로파린고돈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ㆍ카틀라카틀\n라(Catla catla)ㆍ라베오(Labeo)속ㆍ오스테오킬루스하셀티(Osteochilus hasselti)ㆍ\n렙토바르부스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ㆍ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n장어[앙귈라(Anguilla)속], 나일퍼치[라테스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n나(Channa)속]. 다만, 제0302.91호부터제0302.99호까지의식용어류설육(屑肉)은\n제외한다."},
{"volume": "전반", "page": 38, "text": "제1부\n03.02\nⅠ-0302-3\n0302.71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n0302.72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ㆍ실루러스(Silurus)속ㆍ클라리아스(Clarias)속ㆍ익타루\n러스(Ictalurus)속]\n0302.73 --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ㆍ카라시우스(Carassius)속ㆍ크테노파린고돈이델루스\n(Ctenopharyngodon idellus)ㆍ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ㆍ시리누스\n(Cirrhinus)속ㆍ마일로파린고돈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ㆍ카틀라카틀라\n(Catla catla)ㆍ라베오(Labeo)속ㆍ오스테오킬루스하셀티(Osteochilus hasselti)ㆍ렙토\n바르부스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ㆍ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n0302.74 --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n0302.79 -- 기타\n- 그밖의어류. 다만, 제0302.91호부터제0302.99호까지의식용어류설육(屑肉)은제외한다.\n0302.81 -- 곱상어와그밖의상어\n0302.82 -- 가오리와홍어[라지대(Rajidae)과]\n0302.83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n0302.84 --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속]\n0302.85 -- 돔[스파리대(Sparidae)과]\n0302.89 -- 기타\n- 간ㆍ어란(魚卵)ㆍ어백(魚白)ㆍ어류의지느러미ㆍ머리ㆍ꼬리ㆍ부레와그밖의식용\n어류설육(屑肉)\n0302.91 -- 간ㆍ어란(魚卵)ㆍ어백(魚白)\n0302.92 -- 상어지느러미\n0302.99 -- 기타\n이호에는신선하거나냉장한어류를분류하는데, 이것은통째로된것ㆍ머리가없는것ㆍ창자를\n뺀것이나뼈나연골이있는채로절단한것인지에상관없다. 그러나제0304호의어류의필레(fillet)와\n그밖의어육은제외한다. 이어류는운송중저장을위하여소금이나얼음을넣어포장한것이나\n소금물을뿌린것도있다.\n가볍게가당되거나약간의월계수(月桂樹)의잎(bay leaf)으로포장된어류는이호로분류한다.\n어류의간(肝)․어란(魚卵)과어백(魚白: milt)뿐아니라어류의몸체의나머지부분으로부터분리된\n식용어류설육[예: 어류껍질․꼬리․부레(swim bladder)․머리와머리의반쪽(골․볼떼기․혀․눈깔․\n턱이나입술이있는지에상관없다)․위․지느러미․혀]도또한이호로분류한다(신선한것이나냉\n장한것으로한정한다).\n◦\n◦\n◦\n[소호해설]\n소호제0302.92호\n제0302.92호의\"상어지느러미(shark fin)\"에서상어의등지느러미ㆍ가슴지느러미ㆍ배지느러미ㆍ항문지느러미ㆍ\n꼬리지느러미의하엽(下葉: lower lobe)을분류한다. 그러나, 상어꼬리의윗부분은상어지느러미로간주하지\n않는다."},
{"volume": "전반", "page": 39, "text": "제1부\n03.03\nⅠ-0303-1\n03.03 - 냉동어류[제0304호의어류의필레(fillet)와기타어육은제외한다](+)\n- 연어과. 다만, 제0303.91호부터제0303.99호까지의식용어류설육(屑肉)은제외한다.\n0303.11 -- 소크아이연어[홍연어(red salmon)][옹코링쿠스넬카(Oncorhynchus nerka)]\n0303.12 -- 그밖의태평양연어[옹코링쿠스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ㆍ옹코링쿠스\n케타(Oncorhynchus keta)ㆍ옹코링쿠스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ㆍ옹코링\n쿠스키수츠(Oncorhynchus kisutch)ㆍ옹코링쿠스마소(Oncorhynchus masou)ㆍ옹\n코링쿠스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n0303.13 -- 대서양연어[살모살라(Salmo salar)]와다뉴브연어[후코후코(Hucho hucho)]\n0303.14 -- 송어[살모트루타(Salmo trutta)ㆍ옹코링쿠스미키스(Oncorhynchus mykiss)ㆍ옹코링\n쿠스클라키(Oncorhynchus clarki)ㆍ옹코링쿠스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ㆍ\n옹코링쿠스길래(Oncorhynchus gilae)ㆍ옹코링쿠스아파케(Oncorhynchus apache)ㆍ옹코링쿠스\n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n0303.19 -- 기타\n-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ㆍ실루러스(Silurus)속ㆍ\n클라리아스(Clarias)속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ㆍ카라시우스(Car\nassius)속ㆍ크테노파린고돈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ㆍ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nmichthys)속ㆍ시리누스(Cirrhinus)속ㆍ마일로파린고돈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ㆍ카틀라\n카틀라(Catla catla)ㆍ라베오(Labeo)속ㆍ오스테오킬루스하셀티(Osteochilus hasselti)ㆍ렙토바르부\n스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ㆍ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n나일퍼치[라테스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다만, 제0303.91호부터\n제0303.99호까지의식용어류설육(屑肉)은제외한다.\n0303.23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n0303.24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ㆍ실루러스(Silurus)속ㆍ클라리아스(Clarias)속ㆍ익타\n루러스(Ictalurus)속]\n0303.25 --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ㆍ카라시우스(Carassius)속ㆍ크테노파린고돈이델루\n스(Ctenopharyngodon idellus)ㆍ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ㆍ시리누\n스(Cirrhinus)속ㆍ마일로파린고돈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ㆍ카틀라카틀\n라(Catla catla)ㆍ라베오(Labeo)속ㆍ오스테오킬루스하셀티(Osteochilus hasselti)ㆍ렙\n토바르부스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ㆍ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n0303.26 --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n0303.29 -- 기타\n-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ㆍ바디대(Bothidae)과ㆍ사이노글로시대\n(Cynoglossidae)과ㆍ솔레이대(Soleidae)과ㆍ스코프탈미대(Scophthalmidae)과ㆍ\n시타리대(Citharidae)과]. 다만, 제0303.91호부터제0303.99호까지의식용어류설육(屑肉)은\n제외한다.\n0303.31 -- 넙치[레인하드티우스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ㆍ히포글러서스\n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ㆍ히포글러서스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nstenolepis)]\n0303.32 -- 가자미[플루로넥테스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n0303.33 -- 서대[솔레아(Solea)속]\n0303.34 -- 터벗(turbots)[프세타맥시마(Psetta maxima)]\n0303.39 — 기타"},
{"volume": "전반", "page": 40, "text": "제1부\n03.03\nⅠ-0303-2\n-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것으로한정한다]ㆍ가다랑어(줄무늬버니토)[카추워누\n스펠라미스(Katsuwonus pelamis)]. 다만, 제0303.91호부터제0303.99호까지의식용\n어류설육(屑肉)은제외한다.\n0303.41 -- 날개다랑어나긴지느러미다랑어[터너스알라룽가(Thunnus alalunga)]\n0303.42 -- 황다랑어[터너스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n0303.43 -- 가다랑어(줄무늬버니토)[카추워누스펠라미스(Katsuwonus pelamis)]\n0303.44 --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Thunnus obesus)]\n0303.45 -- 대서양참다랑어와태평양참다랑어[터너스티너스(Thunnus thynnus)ㆍ터너스\n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n0303.46 -- 남방참다랑어[터너스맥코이(Thunnus maccoyii)]\n0303.49 -- 기타\n- 청어[클루페아하렌구스(Clupea harengus)ㆍ클루페아팔라시(Clupea pallasii)], 멸치\n[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 정어리[사르디나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ㆍ사르\n디노프스(Sardinops)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속], 브리스링(brisling)이\n나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스콤브\n루스(Scomber scombrus)ㆍ스콤버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ㆍ스콤\n버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줄무늬고등어(Indian mackerels) [라스트렐리\n거(Rastrelliger)속],\n삼치[스콤버로모러스(Scomberomorus)속],\n전갱이[트라커러스\n(Trachurus)속],\n줄전갱이류\n[카랑크스(Caranx)속],\n날쌔기[라키센트론\n카나둠\n(Rachycentron canadum)],\n병어[팜푸스(Pampus)속], 꽁치[콜로라비스사이라\n(Cololabis saira)], 가라지[데캅테러스(Decapterus)속], 열빙어[말로투스빌로서스\n(Mallotus villosus)], 황새치[자이피어스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점다랑어[유티\n너스아피니스(Euthynnus affinis)], 버니토[사르다(Sarda)속], 새치류, 돛새치, 청새\n치[이스티오포리대(Istiophoridae)]. 다만, 제0303.91호부터제0303.99호까지의식용\n어류설육(屑肉)은제외한다.\n0303.51 -- 청어[클루페아하렌구스(Clupea harengus)ㆍ클루페아팔라시(Clupea pallasii)]\n0303.53 -- 정어리[사르디나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ㆍ사르디노프스(Sardinops)속], 사르\n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속], 브리스링(brisling)이나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n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n0303.54 -- 고등어[스콤버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ㆍ스콤버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naustralasicus)ㆍ스콤버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n0303.55 --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속]\n0303.56 -- 날쌔기[라키센트론카나둠(Rachycentron canadum)]\n0303.57 -- 황새치[자이피어스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n0305.59 -- 기타\n-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ㆍ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ㆍ가디대\n(Gadidae)과ㆍ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ㆍ멜라노니대(Melanonidae)과ㆍ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nㆍ모리대(Moridae)과ㆍ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n어류.\n다만,\n제0303.91호부터제0303.99호까지의식용어류설육(屑肉)은제외한다.\n0303.63 -- 대구[가두스모르화(Gadus morhua)ㆍ가두스오각(Gadus ogac)ㆍ가두스마크로세\n팔루스(Gadus macrocephalus)]\n0303.64 -- 해덕[멜라노그라무스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n0303.65 -- 검정대구[폴라치우스비렌스(Pollachius virens)]"},
{"volume": "전반", "page": 41, "text": "제1부\n03.03\nⅠ-0303-3\n0303.66 --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석ㆍ유르피키스(Urophycis)속]\n0303.67 -- 명태[테라그라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n0303.68 -- 블루화이팅스(blue whi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ㆍ\n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n0303.69 -- 기타\n- 그밖의어류. 다만, 제0303.91호부터제0303.99호까지의식용어류설육(屑肉)은\n제외한다.\n0303.81 -- 곱상어와그밖의상어\n0303.82 -- 가오리와홍어[라지대(Rajidae)과]\n0303.83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n0303.84 --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속]\n0303.89 -- 기타\n- 간ㆍ어란(魚卵)ㆍ어백(魚白)ㆍ어류의지느러미ㆍ머리ㆍ꼬리ㆍ부레와그밖의식용\n어류설육(屑肉)\n0303.91 -- 간ㆍ어란(魚卵)ㆍ어백(魚白)\n0303.92 -- 상어지느러미\n0303.99 -- 기타\n제0302호에대한해설서규정은이호의물품에준용한다.\n◦\n◦\n◦\n[소호해설]\n소호제0303.92호\n제0302.92호에대한해설서규정은이소호의물품에준용한다."},
{"volume": "전반", "page": 42, "text": "제1부\n03.04\nⅠ-0304-1\n03.04 - 어류의필레(fillet)와그밖의어육(잘게썰었는지에상관없으며, 신선한것ㆍ\n냉장한것ㆍ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n-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ㆍ실루러스\n(Silurus)속ㆍ클라리아스(Clarias)속ㆍ익타루러스(Ictalurus)속],\n잉어[사이프리너스\n(Cyprinus)속ㆍ카라시우스(Carassius)속ㆍ크테노파린고돈\n이델루스\n(Ctenopharyngodon\nidellus)ㆍ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ㆍ시리누스\n(Cirrhinus)속ㆍ마일로파린고돈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ㆍ카틀라카틀라\n(Catla catla)ㆍ라베오(Labeo)속ㆍ오스테오킬루스하셀티(Osteochilus hasselti)ㆍ렙토\n바르부스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ㆍ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n귈라(Anguilla)속], 나일퍼치[라테스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n속]의신선하거나냉장한필레(fillet)\n0304.31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n0304.32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ㆍ실루러스(Silurus)속ㆍ클라리아스(Clarias)속ㆍ익타루\n러스(Ictalurus)속]\n0304.33 -- 나일퍼치[라테스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n0304.39 -- 기타\n- 그밖의어류의신선하거나냉장한필레(fillet)\n0304.41 -- 태평양연어[옹코링쿠스넬카(Oncorhynchus nerka)ㆍ옹코링쿠스고르부스카(Oncorhynchus\ngorbuscha)ㆍ옹코링쿠스케타(Oncorhynchus keta)ㆍ옹코링쿠스차비차(Oncorhynchus\ntschawytscha)ㆍ옹코링쿠스키수츠(Oncorhynchus kisutch)ㆍ옹코링쿠스\n마소\n(Oncorhynchus masou)ㆍ옹코링쿠스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n연어[살모살라(Salmo salar)], 다뉴브연어[후코후코(Hucho hucho)]\n0304.42 -- 송어[살모트루타(Salmo trutta)ㆍ옹코링쿠스미키스(Oncorhynchus mykiss)ㆍ옹코링\n쿠스클라키(Oncorhynchus clarki)ㆍ옹코링쿠스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ㆍ\n옹코링쿠스길래(Oncorhynchus gilae)ㆍ옹코링쿠스아파케(Oncorhynchus apache)ㆍ옹코링쿠스\n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n0304.43 --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ㆍ바디대(Bothidae)과ㆍ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nㆍ솔레이대(Soleidae)과ㆍ스코프탈미대(Scophthal midae)과ㆍ시타리대(Citharidae)과]\n0304.44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ㆍ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ㆍ가디대(Gadidae)과ㆍ\n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ㆍ멜라노니대(Melanonidae)과ㆍ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ㆍ\n모리대(Moridae)과ㆍ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어류\n0304.45 -- 황새치[자이피어스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n0304.46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n0304.47 — 곱상어와그밖의상어\n0304.48 -- 가오리와홍어[라지대(Rajidae)과]\n0304.49 -- 기타\n- 그밖의신선하거나냉장한것\n0304.51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ㆍ실루러\n스(Silurus)속ㆍ클라리아스(Clarias)속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n(Cyprinus)속ㆍ카라시우스(Carassius)속ㆍ크테노파린고돈\n이델루스\n(Ctenopharyngodon\nidellus)ㆍ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ㆍ시리누\n스(Cirrhinus)속ㆍ마일로파린고돈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ㆍ카틀라카틀\n라(Catla catla)ㆍ라베오(Labeo)속ㆍ오스테오킬루스하셀티(Osteochilus hasselti)ㆍ\n렙토바르부스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ㆍ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n장어[앙귈라(Anguilla)속], 나일퍼치[라테스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n나(Channa)속]\n0304.52 -- 연어과\n0304.53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ㆍ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ㆍ가디대(Gadi\ndae)과ㆍ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ㆍ멜라노니대(Melanonidae)과ㆍ메르루치대\n(Merlucciidae)과ㆍ모리대(Moridae)과ㆍ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어\n류\n0304.54 -- 황새치[자이피어스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n0304.55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volume": "전반", "page": 43, "text": "제1부\n03.04\nⅠ-0304-2\n0304.56 -- 곱상어와그밖의상어\n0304.57 -- 가오리와홍어[라지대(Rajidae)과]\n0304.59 -- 기타\n-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ㆍ실루러\n스(Silurus)속ㆍ클라리아스(Clarias)속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n(Cyprinus)속ㆍ카라시우스(Carassius)속ㆍ크테노파린고돈\n이델루스\n(Ctenopharyngodon\nidellus)ㆍ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ㆍ시리누\n스(Cirrhinus)속ㆍ마일로파린고돈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ㆍ카틀라카틀\n라(Catla catla)ㆍ라베오(Labeo)속ㆍ오스테오킬루스하셀티(Osteochilus hasselti)ㆍ\n렙토바르부스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ㆍ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n장어[앙귈라(Anguilla)속], 나일퍼치[라테스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n나(Channa)속]의냉동한필레(fillet)\n0304.61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n0304.62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ㆍ실루러스(Silurus)속ㆍ클라리아스(Clarias)속ㆍ익타루\n러스(Ictalurus)속]\n0304.63 -- 나일퍼치[라테스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n0304.69 -- 기타\n-\n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ㆍ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ㆍ가디대\n(Gadidae)과ㆍ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ㆍ멜라노니대(Melanonidae)과ㆍ메르\n루치대(Merlucciidae)과ㆍ모리대(Moridae)과ㆍ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n과의어류의냉동한필레(fillet)\n0304.71 -- 대구[가두스모르화(Gadus morhua)ㆍ가두스오각(Gadus ogac)ㆍ가두스마크로세\n팔루스(Gadus macrocephalus)]\n0304.72 -- 해덕[멜라노그라무스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n0304.73 -- 검정대구[폴라치우스비렌스(Pollachius virens)]\n0304.74 --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속ㆍ유르피키스(Urophycis)속]\n0304.75 -- 명태[테라그라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n0304.79 -- 기타\n- 그밖의어류의냉동한필레(fillet)\n0304.81 -- 태평양연어[옹코링쿠스넬카(Oncorhynchus nerka)ㆍ옹코링쿠스고르부스카\n(Oncorhynchus gorbuscha)ㆍ옹코링쿠스케타(Oncorhynchus keta)ㆍ옹코링쿠스\n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ㆍ옹코링쿠스키수츠(Oncorhynchus kisutch)ㆍ\n옹코링쿠스마소(Oncorhynchus masou)ㆍ옹코링쿠스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n대서양연어[살모살라(Salmo salar)], 다뉴브연어[후코후코(Hucho hucho)]\n0304.82 -- 송어[살모트루타(Salmo trutta)ㆍ옹코링쿠스미키스(Oncorhynchus mykiss)ㆍ옹코\n링쿠스클라키(Oncorhynchus clarki)ㆍ옹코링쿠스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ㆍ\n옹코링쿠스길래(Oncorhynchus gilae)ㆍ옹코링쿠스아파케(Oncorhynchus apache)ㆍ\n옹코링쿠스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n0304.83 --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ㆍ바디대(Bothidae)과ㆍ사이노글로시대\n(Cynoglossidae)과ㆍ솔레이대(Soleidae)과ㆍ스코프탈미대(Scophthal\nmidae)과ㆍ\n시타리대(Citharidae)과]\n0304.84 -- 황새치[자이피어스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n0304.85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n0304.86 -- 청어[클루페아하렌구스(Clupea harengus)ㆍ클루페아팔라시(Clupea pallasii)]\n0304.87 --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것으로한정한다]ㆍ가다랑어(줄무늬버니토)[카추워누스\n펠라미스(Katsuwonus pelamis)]\n0304.88 -- 곱상어, 그밖의상어, 가오리와홍어[라지대(Rajidae)과]\n0304.89 -- 기타"},
{"volume": "전반", "page": 44, "text": "제1부\n03.04\nⅠ-0304-3\n- 그밖의냉동한것\n0304.91 -- 황새치[자이피어스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n0304.92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n0304.93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ㆍ실루러\n스(Silurus)속ㆍ클라리아스(Clarias)속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n(Cyprinus)속ㆍ카라시우스(Carassius)속ㆍ크테노파린고돈\n이델루스\n(Ctenopharyngodon\nidellus)ㆍ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ㆍ시리누\n스(Cirrhinus)속ㆍ마일로파린고돈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ㆍ카틀라카틀\n라(Catla catla)ㆍ라베오(Labeo)속ㆍ오스테오킬루스하셀티(Osteochilus hasselti)ㆍ\n렙토바르부스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ㆍ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n장어[앙귈라(Anguilla)속], 나일퍼치[라테스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n나(Channa)속]\n0304.94 -- 명태[테라그라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n0304.95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ㆍ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ㆍ가디대\n(Gadidae)과ㆍ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ㆍ멜라노니대(Melanonidae)과ㆍ메르루치대\n(Merlucciidae)과ㆍ모리대(Moridae)과ㆍ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n어류[명태(테라그라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는제외한다]\n0304.96 -- 곱상어와그밖의상어\n0304.97 -- 가오리와홍어[라지대(Rajidae)과]\n0304.99 -- 기타\n이호에는다음것을분류한다:\n(1) 어류의필레(fillet)\n이호에서“어류의필레(fillet)”란고기의등뼈와나란하게자른길고가느다란고기조각을말\n하는데, 이것은머리ㆍ내장ㆍ지느러미(등지느러미ㆍ뒷지느러미ㆍ꼬리지느러미ㆍ배지느러미ㆍ\n가슴지느러미)와뼈(척추나등뼈ㆍ복부나늑골의뼈ㆍ아가미의뼈나등골등)를제거한정도의\n어류의좌ㆍ우측살로구성되며, 이때좌ㆍ우측살은(예를들면, 등이나배에의해서) 서로연결\n되어있지않다.\n이들물품의분류는어류의껍질의존재여부에의해영향을받지않는다. 때로필레(fillet)의\n결합을유지시키기위해서나후속의슬라이싱(얇게저밈: slicing)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n이러한껍질을남겨둔다.\n조각으로자른필레(fillet) 또한이호에분류한다.\n조리한필레(fillet)와단순히반죽(batter)이나빵가루를입힌것(냉동한것인지에상관없다)은제1604호로분류한다.\n(2) 그밖의어육(잘게썰은것인지에상관없다), 즉, 어육에서뼈를제거한것. 어류필레(fillet)의\n경우처럼어육의분류는완전히제거하지않은작은뼈의존재에의해영향을받지않는다.\n*\n*\n*\n이호에는오직다음상태의어류필레(fillet)와어육(잘게썰은것인지에상관없다)만을분류한다.\n(i) 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운송중일시적인저장을목적으로소금이나얼음을넣어포장한\n것이나소금물을뿌린것인지에상관없다)\n(ⅱ) 냉동한것, 흔히냉동블록상태로제시한다.\n가볍게가당되거나약간의월계수(月桂樹)의잎(bay leaf)으로포장된어류의필레(fillet)와\n그밖의어육(잘게썰은것인지에상관없다)은이호로분류한다."},
{"volume": "전반", "page": 45, "text": "제1부\n03.05\nⅠ-0305-1\n03.05 - 건조한어류, 염장이나염수장한어류, 훈제한어류(훈제과정중이나훈제전에\n조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n0305.20 - 어류의간ㆍ어란(魚卵)ㆍ어백(魚白)(건조한것ㆍ훈제한것ㆍ염장이나염수장한것으로한정한다)\n- 어류의필레(fillet)(건조하거나염장이나염수장한것으로한정하며, 훈제한것은제외한다)\n0305.31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ㆍ실루러스\n(Silurus)속ㆍ클라리아스(Clarias)속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n(Cyprinus)속ㆍ카라시우스(Carassius)속ㆍ크테노파린고돈이델루스(Ctenopharyngodon\nidellus)ㆍ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ㆍ시리누스(Cirrhinus)속ㆍ마일\n로파린고돈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ㆍ카틀라카틀라(Catla catla)ㆍ라베오\n(Labeo)속ㆍ오스테오킬루스하셀티(Osteochilus hasselti)ㆍ렙토바르부스호에베니\n(Leptobarbus hoeveni)ㆍ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n나일퍼치[라테스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n0305.32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ㆍ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ㆍ가디대\n(Gadidae)과ㆍ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ㆍ멜라노니대(Melanonidae)과ㆍ메르루\n치대(Merlucciidae)과ㆍ모리대(Moridae)과ㆍ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어류\n0305.39 -- 기타\n- 훈제한어류[필레(fillet)를포함하며, 식용어류설육(屑肉)은제외한다]\n0305.41 -- 태평양연어[옹코링쿠스넬카(Oncorhynchus nerka)ㆍ옹코링쿠스고르부스카\n(Oncorhynchus gorbuscha)ㆍ옹코링쿠스케타(Oncorhynchus keta)ㆍ옹코링\n쿠스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ㆍ옹코링쿠스키수츠(Oncorhynchus\nkisutch)ㆍ옹코링쿠스마소(Oncorhynchus masou)ㆍ옹코링쿠스로두루스(Oncorhynchus\nrhodurus)], 대서양연어[살모살라(Salmo salar)], 다뉴브연어[후코후코(Hucho hucho)]\n0305.42 -- 청어[클루페아하렌구스(Clupea harengus)ㆍ클루페아팔라시(Clupea pallasii)]\n0305.43 -- 송어[살모트루타(Salmo trutta)ㆍ옹코링쿠스미키스(Oncorhynchus mykiss)ㆍ옹코링\n쿠스클라키(Oncorhynchus clarki)ㆍ옹코링쿠스\n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naguabonita)ㆍ옹코링쿠스길래(Oncorhynchus gilae)ㆍ옹코링쿠스아파케(Oncorhynchus\napache)ㆍ옹코링쿠스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n0305.44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ㆍ실루러스\n(Silurus)속ㆍ클라리아스(Clarias)속ㆍ익타루러스(Ictalurus)속],\n잉어[사이프리너스\n(Cyprinus)속ㆍ카라시우스(Carassius)속ㆍ크테노파린고돈이델루스(Ctenopharyngodon\nidellus)ㆍ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ㆍ시리누스(Cirrhinus)속ㆍ마일로\n파린고돈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ㆍ카틀라카틀라(Catla catla)ㆍ라베오\n(Labeo)속ㆍ오스테오킬루스하셀티(Osteochilus hasselti)ㆍ렙토바르부스호에베니\n(Leptobarbus\nhoeveni)ㆍ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n뱀장어[앙귈라(Anguilla)속],\n나일퍼치[라테스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n0305.49 -- 기타\n- 건조한어류[식용어류설육(屑肉)은제외한것으로서염장했는지에상관없으며\n훈제한것은제외한다]\n0305.51 -- 대구[가두스모르화(Gadus morhua)ㆍ가두스오각(Gadus ogac)ㆍ가두스마크로세\n팔루스(Gadus macrocephalus)]\n0305.52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ㆍ실루러스\n(Silurus)속ㆍ클라리아스(Clarias)속ㆍ익타루러스(Ictalurus)속],\n잉어[사이프리너스\n(Cyprinus)속ㆍ카라시우스(Carassius)속ㆍ크테노파린고돈이델루스(Ctenopharyngodon\nidellus)ㆍ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ㆍ시리누스(Cirrhinus)속ㆍ마일\n로파린고돈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ㆍ카틀라카틀라(Catla catla)ㆍ라베오\n(Labeo)속ㆍ오스테오킬루스하셀티(Osteochilus hasselti)ㆍ렙토바르부스호에베니\n(Leptobarbus hoeveni)ㆍ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n나일퍼치[라테스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volume": "전반", "page": 46, "text": "제1부\n03.05\nⅠ-0305-2\n0305.53 -- 대구[가두스모르화(Gadus morhua)ㆍ가두스오각(Gadus ogac)ㆍ가두스마크로\n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이외의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ㆍ\n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ㆍ가디대(Gadidae)과ㆍ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nㆍ멜라노니대(Melanonidae)과ㆍ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ㆍ모리대(Moridae)과\nㆍ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어류\n0305.54 -- 청어[클루페아하렌구스(Clupea harengus)ㆍ클루페아팔라시(Clupea pallasii)], 멸치\n[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 정어리[사르디나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ㆍ사르\n디노프스(Sardinops)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속], 브리스링(brisling)이나\n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스콤브루스\n(Scomber scombrus)ㆍ스콤버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ㆍ스콤버\n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줄무늬고등어(Indian mackerels)[라스트렐리거\n(Rastrelliger)속], 삼치[스콤버로모러스(Scomberomorus)속], 전갱이[트라커러스\n(Trachurus)속], 줄전갱이류[카랑크스(Caranx)속], 날쌔기[라키센트론카나둠(Rachy\ncentron canadum)], 병어[팜푸스(Pampus)속], 꽁치[콜로라비스사이라(Cololabis saira)],\n가라지[데캅테러스(Decapterus)속], 열빙어[말로투스빌로서스(Mallotus villosus)],\n황새치[자이피어스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점다랑어[유티너스아피니스(Euthynnus\naffinis)], 버니토[사르다(Sarda)속], 새치류, 돛새치, 청새치[이스티오포리대(Istiop\nhoridae)]\n0305.59 -- 기타\n- 건조하지도훈제하지도않은염장한어류, 염수장한어류[식용어류설육(屑肉)은\n제외한다]\n0305.61 -- 청어[클루페아하렌구스(Clupea harengus)ㆍ클루페아팔라시(Clupea pallasii)]\n0305.62 -- 대구[가두스모르화(Gadus morhua)ㆍ가두스오각(Gadus ogac)ㆍ가두스마크로세\n팔루스(Gadus macrocephalus)]\n0305.63 --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n0305.64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ㆍ실루러스\n(Silurus)속ㆍ클라리아스(Clarias)속ㆍ익타루러스(Ictalurus)속],\n잉어[사이프리너스\n(Cyprinus)속ㆍ카라시우스(Carassius)속ㆍ크테노파린고돈이델루스(Ctenopharyngodon\nidellus)ㆍ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ㆍ시리누스(Cirrhinus)속ㆍ마일\n로파린고돈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ㆍ카틀라카틀라(Catla catla)ㆍ라베오\n(Labeo)속ㆍ오스테오킬루스하셀티(Osteochilus hasselti)ㆍ렙토바르부스호에베니\n(Leptobarbus hoeveni)ㆍ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n나일퍼치[라테스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n0305.69 -- 기타\n- 어류의지느러미ㆍ머리ㆍ꼬리ㆍ부레와그밖의식용어류설육(屑肉)\n0305.71 -- 상어지느러미\n0305.72 -- 어류의머리․꼬리․부레\n0305.79 -- 기타\n이호에는다음의어류[통째로된것ㆍ머리를제거한것ㆍ토막으로된것ㆍ필레(fillet)나잘게썰은것]와\n식용어류설육(屑肉)을분류한다\n(1) 건조한것;\n(2) 염장한것; 염수장한것; 또는\n(3) 훈제한것\n염장이나염수장한어류의조제에사용하는소금에는아질산나트륨이나질산나트륨이추가로함유될수\n있다. 이호의어류의분류에는영향을주지않고소량의설탕이염장한어류의조제에사용될수있다."},
{"volume": "전반", "page": 47, "text": "제1부\n03.05\nⅠ-0305-3\n두가지이상의이들공정을거친어류로서식용에적합한것은이호에분류한다.\n훈제한어류는때때로훈제이전이나훈제[온훈법(溫燻法: hot smoking)] 중에육(肉)을부분적\n으로나전체적으로조리하는열처리를받지만이것은훈제한어류의특성을상실하게하는어떤\n다른가공이되어있지않는한이호에분류하는데에는영향을주지않는다.\n이호의범위내의방법으로조제되는주요한여러가지어종은정어리ㆍ안초비(멸치류)ㆍ밴댕이ㆍ\n말라깽이ㆍ다랑어ㆍ고등어ㆍ연어ㆍ청어ㆍ대구ㆍ해덕과넙치등이다.\n어류의간ㆍ어란(魚卵)과어백(魚白), 그리고어류의몸체의나머지부분으로부터분리된식용\n어류설육[예: 어류껍질ㆍ꼬리ㆍ부레(swim bladder)ㆍ머리와머리의반쪽(골ㆍ볼떼기ㆍ혀ㆍ눈ㆍ턱\n이나입술이있는지에상관없다)ㆍ위ㆍ지느러미ㆍ혀]으로서건조한것ㆍ염장한것ㆍ염수장한것ㆍ\n훈제한것도이호로분류한다.\n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비식용의어류설육(屑肉)(예: 산업적응용에사용하는종류의것)과어류웨이스트(waste)(제0511호)\n(b) 조리한어류(훈제한어류에관해서는앞에서설명한규정을따른다)와그밖의방법으로조제한어류\n[예: 오일이나식초나마리네이드(marinade)로보존처리한것]와캐비어와캐비어대용물(제1604호)\n(c) 어류수프(제2104호)\n◦\n◦\n◦\n[소호해설]\n소호제0305.71호\n제0302.92호에대한해설서규정은이소호의물품에준용한다.\n이소호에는특히껍질을벗기지않은상어지느러미로서단순히건조시킨것과건조시키기전에뜨거운물에\n담그거나껍질을벗긴것이나조각을낸상어지느러미(shark fin)의부분을포함한다."},
{"volume": "전반", "page": 48, "text": "제1부\n03.06\nⅠ-0306-1\n03.06 - 갑각류(껍데기가붙어있는것인지에상관없으며살아있는것과신선한것·냉장한\n것·냉동한것·건조한것·염장이나염수장한것), 훈제한갑각류(껍데기가붙어있는\n것인지또는훈제전이나훈제과정중에조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 껍데기가\n붙어있는상태로물에찌거나삶은갑각류(냉장한것·냉동한것·건조한것·염장이나\n염수장한것인지에상관없다)\n- 냉동한것\n0306.11 --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속ㆍ파누리루스(Panulirus)속ㆍ자수스(Jasus)속]\n0306.12 --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속]\n0306.14 -- 게\n0306.15 -- 노르웨이바닷가재[네프로프스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n0306.16 -- 냉수성(冷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속ㆍ크란곤크란곤(Crangon crangon)]\n0306.17 -- 그밖의새우류\n0306.19 -- 기타\n- 살아있는것, 신선한것, 냉장한것\n0306.31 --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속ㆍ파누리루스(Panulirus)속ㆍ자수스(Jasus)속]\n0306.32 --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속]\n0306.33 -- 게\n0306.34 -- 노르웨이바닷가재[네프로프스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n0306.35 -- 냉수성(冷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속ㆍ크란곤크란곤(Crangon crangon)]\n0306.36 -- 그밖의새우류\n0306.39 -- 기타\n- 기타\n0306.91 --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속ㆍ파누리루스(Panulirus)속ㆍ자수스(Jasus)속]\n0306.92 --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속]\n0306.93 -- 게\n0306.94 -- 노르웨이바닷가재[네프로프스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n0306.95 -- 새우류\n0306.99 -- 기타\n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n(1) 갑각류로서껍데기가붙어있는지에상관없이살아있는것과신선한것ㆍ냉장이나냉동한것ㆍ\n건조한것ㆍ염장이나염수장한것\n(2) 갑각류로서훈제한것(껍데기가붙어있는것인지, 훈제전에조리한것이거나훈제과정중에\n조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
{"volume": "전반", "page": 49, "text": "제1부\n03.06\nⅠ-0306-2\n(3) 갑각류로서껍데기가붙은채로증기로찌거나물에삶은것(소량의화학보존제를첨가했는지에\n상관없다) ; 냉장이나냉동한것ㆍ건조한것ㆍ염장이나염수장한것인경우도있다.\n갑각류의주요한종류는바닷가재․닭새우․가재․게․새우․보리새우등이있다.\n이호에는갑각류의부분(예: 바닷가재나가재의꼬리, 게의집게발)을분류한다. 다만, 껍데기가\n붙어있지않은것은앞에서설명한(1)에열거한것이외의가공을한경우에는제외한다.\n다음의것은이호에서제외한다.\n(a) 제0308호의성게와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n(b) 이호에열거된것이외의방법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갑각류(부분을포함한다)(예: 껍데기를벗겨\n물에삶은갑각류)(제1605호)"},
{"volume": "전반", "page": 50, "text": "제1부\n03.07\nⅠ-0307-1\n03.07 - 연체동물(껍데기가붙어있는지에상관없으며살아있는것과신선한것ㆍ냉장한것ㆍ \n냉동한것ㆍ건조한것ㆍ염장이나염수장한것), 훈제한연체동물(껍데기가붙어있는\n것인지또는훈제전이나훈제과정중에조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n- 굴\n0307.11 -- 살아있는것, 신선한것, 냉장한것\n0307.12 -- 냉동한것\n0307.19 -- 기타\n- 가리비와그밖의펙티니대(Pectinidae)과의연체동물\n0307.21 -- 살아있는것, 신선한것, 냉장한것\n0307.22 -- 냉동한것\n0307.29 -- 기타\n- 홍합[미틸루스(Mytilus)속ㆍ페르나(Perna)속]\n0307.31 -- 살아있는것, 신선한것, 냉장한것\n0307.32 -- 냉동한것\n0307.39 -- 기타\n- 갑오징어와오징어\n0307.42 -- 살아있는것, 신선한것, 냉장한것\n0307.43 -- 냉동한것\n0307.49 -- 기타\n- 문어[옥토퍼스(Octopus)속]\n0307.51 -- 살아있는것, 신선한것, 냉장한것\n0307.52 -- 냉동한것\n0307.59 -- 기타\n0307.60 - 달팽이(바다달팽이는제외한다)\n- 클램(clam), 새조개와피조개[아르치대(Arcidae)과ㆍ아르크티치대(Arcticidae)과ㆍ\n카르디대(Cardiidae)과ㆍ도나치대(Donacidae)과ㆍ히아텔리대(Hiatellidae)과ㆍ마\n르크트리대(Mactridae)과ㆍ메소데스마티대(Mesodesmatidae)과ㆍ마이이대\n(Myidae)과ㆍ세멜리대(Semelidae)과ㆍ솔레쿠르티대(Solecurtidae)과ㆍ솔레니대\n(Solenidae)과ㆍ트리다크니대(Tridacnidae)과ㆍ베네리대(Veneridae)과]\n0307.71 -- 살아있는것, 신선한것, 냉장한것\n0307.72 -- 냉동한것\n0307.79 — 기타"},
{"volume": "전반", "page": 51, "text": "제1부\n03.07\nⅠ-0307-2\n-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속])과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속]\n0307.81 --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냉장한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속]\n0307.82 --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냉장한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속]\n0307.83 -- 냉동한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속]\n0307.84 -- 냉동한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속]\n0307.87 -- 그밖의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속]\n0307.88 -- 그밖의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속]\n- 기타\n0307.91 -- 살아있는것, 신선한것, 냉장한것\n0307.92 -- 냉동한것\n0307.99 -- 기타\n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n(1) 연체동물(껍데기가붙어있는지에상관없으며, 살아있는것과신선한것ㆍ냉장이나냉동한것\nㆍ건조한것ㆍ염장이나염수장한것으로한정한다)\n(2) 훈제한연체동물(껍데기가붙어있는것인지, 훈제전이나훈제과정중에조리한것인지에\n상관없다)\n연체동물의대표적인종류는굴ㆍ가리비ㆍ홍합ㆍ갑오징어ㆍ오징어ㆍ문어ㆍ달팽이ㆍ클램ㆍ새\n조개ㆍ피조개ㆍ전복ㆍ수정고둥류이다.\n이호에는또한운송이나동결전에껍데기를벗기거나안정화하기위해필요한정도로\n데\n치거나그밖에다른형태의열처리(조리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만을한연체동물도분류\n한다.\n또한이호에는연체동물의부분(part)도분류한다. 단, 위의(1)이나(2)에서규정한정도\n이상으로가공하지않아야한다.\n또이호에는식용에적합한굴치패(稚貝)(양식용의새끼굴)도분류한다.\n이호에서규정하고있지않은가공방법에의해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연체동물은제외한다(예: 끓는\n물에조리하거나식초로보존처리한연체동물)(제1605호)."},
{"volume": "전반", "page": 52, "text": "제1부\n03.08\nⅠ-0308-1\n03.08 -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연체동물은제외하며, 살아있는것과신선한\n것ㆍ냉장한것ㆍ냉동한것ㆍ건조한것, 염장이나염수장한것), 훈제한수생(水生)\n무척추동물(갑각류와연체동물은제외하며, 훈제전이나훈제과정중에조리한\n것인지에상관없다)\n- 해삼[스티코푸스자포니쿠스(Stichopus japonicus), 홀로투로이대(Holothuioidea)]\n0308.11 -- 살아있는것, 신선한것, 냉장한것\n0308.12 -- 냉동한것\n0308.19 -- 기타\n- 성게[스트론길로센트로투스(Strongylocentrotus)속ㆍ파라센트로투스리비두스(Paracentrotus\nlividus)ㆍ록세치누스알버스(Loxechinus albus)ㆍ에치치누스에스쿨렌투스(Echichinus esculentus)]\n0308.21 -- 살아있는것, 신선한것, 냉장한것\n0308.22 -- 냉동한것\n0308.29 -- 기타\n0308.30 - 해파리[로필레마(Rhopilema)속]\n0308.90 - 기타\n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n(1) 갑각류와연체동물이외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살아있는것과신선한것ㆍ냉장이나\n냉동한것ㆍ건조한것ㆍ염장이나염수장한것으로한정한다)\n(2) 훈제한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연체동물은제외하며, 훈제전이나훈제과정중에\n조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n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주요한종류에는성게․해삼(beche-de-mer)과해파리가있다.\n또한이호에는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부분(part)도분류한다(예: 성게의생식선). 단, 위의\n(1)이나(2)에서규정한정도이상으로가공하지않아야한다.\n이호에서규정하고있지않는가공방법에의해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수생무척추동물은제외한다\n(예: 물에삶거나식초로보존처리한수생무척추동물)(제1605호)."},
{"volume": "전반", "page": 53, "text": "제1부\n03.09\nⅠ-0309-1\n03.09 -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무척추동물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와\n펠릿(pellet)(식용에적합한것으로한정한다)\n0309.10 -- 어류의것\n0309.90 -- 기타\n이호에는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고운가루ㆍ거친\n가루와펠릿을분류한다(조리한것인지는상관없다).\n어류의고운가루와거친가루로서, 탈지(脫脂)(예: 용제추출법에의해)나열처리를거친\n것은여기에분류한다(식용에적합한것으로한정한다).\n이호에서는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와펠릿\n으로서식용에적합하지않은것은제외한다(제2301호).\n"},
{"volume": "전반", "page": 54, "text": "제1부\n제4류\nⅠ-4-1\n제4 류\n낙농품, 새의알, 천연꿀,\n다른류로분류하지않은식용인동물성생산품\n주:\n1. 이류에서“밀크”란전유(全乳)나탈지(脫脂)유[일부탈지(脫脂)나완전탈지(脫脂)를한것으로한정한다]를\n말한다.\n2. 제0403호에서요구르트는농축하거나향을첨가할수있으며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과실·견과류·코코아·\n초콜릿·향신료·커피나커피추출물·식물·식물의부분·곡물이나베이커리제품을함유할수도있다. 다만\n첨가된물질이밀크성분의전부나일부를대체하기위한목적이어서는안되고, 전체물품은요구르트의\n본질적인특성을유지해야한다.\n3. 제0405호에서\n가. “버터”란오로지밀크에서얻은천연버터, 유장(乳漿)버터, 환원버터(신선한것, 소금을첨가한것, 고약한\n냄새가나는것으로서버터통조림을포함한다)를말한다[유지방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0 이상\n100분의95 이하이고, 무지유(無脂乳) 고형분의최대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2 이하이며, 최대\n수분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16 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버터에는유화제(첨가된것)를함유하고\n있지않으나, 염화나트륨ㆍ식용색소ㆍ중화염ㆍ인체에무해한유산균배양체를함유하기도한다.\n나. “데어리스프레드(dairy spread)”란유중수적형의스프레더블에멀션(spreadable emulsion)을말한다\n(지방은유지방만함유하여야하며, 유지방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39 이상100분의80 미만인것\n으로한정한다).\n4. 유장의농축물에밀크나유지방을첨가하여얻은물품으로서다음의세가지특성을가지는경우에는\n제0406호의치즈로분류한다.\n가. 유지방의함유량이건조중량으로전중량의100분의5 이상인것\n나. 건조물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70 이상100분의85 이하인것\n다. 성형되어있거나성형될수있는것\n5.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n가. 식용에적합하지않은죽은곤충(제0511호)\n나. 유장으로부터얻어진물품으로서건조물상태에서계산하여무수유당(無水乳糖)으로표시한유당(乳糖)의\n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95를초과하는것(제1702호)\n다. 하나이상의천연밀크성분(예: 부티르지방)을다른물질(예: 올레지방)로대체함으로써밀크로부터\n얻어진물품(제1901호또는제2106호)\n라. 알부민[건조물상태에서계산한유장단백질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0을초과하는둘이상의\n유장단백질의농축물을포함한다(제3502호)]과글로불린(globulin)(제3504호)\n6. 제0410호에서\"곤충\"이란식용에적합한죽은곤충의전체나일부분으로신선·냉장·냉동·건조·훈제·염장이나\n염수장한것과곤충의고운가루와거친가루로서식용에적합한것을말한다. 그러나이호에는식용에\n적합한곤충으로서그밖의방법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것은포함하지않는다(일반적으로제4부).\n◦\n◦\n◦\n소호주:\n1. 소호제0404.10호에서“변성유장”이란유장의성분으로구성된물품(예: 유장으로부터유당ㆍ단백질ㆍ무기질의\n전부나일부를제거한것, 유장에유장의천연성분을첨가한것, 유장의천연성분을혼합하여얻은것)을\n말한다.\n2. 소호제0405.10호의“버터”는탈수한버터나버터기름이포함되지않는다(소호제0405.90호)."},
{"volume": "전반", "page": 55, "text": "제1부\n제4류\nⅠ-4-2\n총설\n이류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n(Ⅰ) 낙농품\n(A) 밀크, 즉전유(全乳: full cream milk)와일부탈지(脫脂)한밀크나완전탈지를한밀크\n(B) 크림\n(C) 버터밀크․응고밀크와크림․요구르트․케피어(kephir)와그밖의발효되거나산성\n화된밀크와크림\n(D) 유장(乳醬: whey)\n(E) 천연밀크의성분을함유하는물품(다른류에분류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n(F) 밀크로부터얻어진버터와그밖의지방과기름, 데어리스프레드(dairy spread)\n(G) 치즈와커드(curd)\n위의(A)항부터(E)항까지의물품에는천연밀크성분에다더해서(예: 비타민이나무기염으로\n보강하여영양가를높인밀크), 극소량의산화방지제나밀크중에본래존재하지않는비타민뿐만\n아니라액체상태로수송중밀크천연의농도를유지하기위하여소량의안정제(예: 인산이나트륨\nㆍ구연산삼나트륨및염화칼슘)를함유할수있다. 또한어떤밀크는가공에필요한소량의\n화학물질(예: 탄산수소나트륨)을함유한것도있으며, 가루모양이나알갱이모양의물품은\n점결(粘結)방지제(예: 포스포리피드․비정질실리콘디옥사이드)를함유할수도있다.\n이류의주제5호다목에서부티르지방(butyric fat)”은유지방(乳脂肪)을의미하며올레지방\n(oleic fat)”은유지방(乳脂肪) 이외의지방으로서특히식물성지방(예: 올리브기름)을의미한다.\n또한, 유장(乳漿)으로부터얻어진물품으로서, 무수유당(無水乳糖: anhydrous lactose)을\n건조한상태에서계산하여나타난유당(乳糖: lactose)의함유량이전중량의95%를초과하는것\n(제1702호)은이류에서제외한다. 유당의중량비율계산방법에있어“건조한상태(dry matter)”는\n자유수(free water)와결정수(water of crystallisation) 두가지모두가제거된것을말한다.\n또한, 이류에서는특히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낙농품을기본재료로한조제식료품(특히제1901호)\n(b) 하나이상의밀크성분[예: 부티르지방(butyric fat)]을그밖의물질(예: 올레지방)로치환함에따라\n밀크로부터얻는제품(제1901호나제2106호)\n(c) 아이스크림과그밖의빙과류(제2105호)\n(d) 제30류의의약품\n(e) 카세인(casein)(제3501호), 밀크알부민(milk albumin)(제3502호)과경화카세인(hardened casein)(제3913호)\n(Ⅱ) 새의알과알의노른자위\n(Ⅲ) 천연꿀\n(Ⅳ) 곤충과그밖의식용인동물성생산품(다른류에분류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n"},
{"volume": "전반", "page": 56, "text": "제1부\n04.01\nⅠ-0401-1\n04.01 - 밀크와크림(농축하지않은것으로서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하지않은\n것으로한정한다)\n0401.10 - 지방분이전중량의100분의1 이하인것\n0401.20 - 지방분이전중량의100분의1 초과100분의6 이하인것\n0401.40 - 지방분이전중량의100분의6 초과100분의10 이하인것\n0401.50 - 지방분이전중량의100분의10을초과하는것\n이호에는크림(cream)과이류의주제1호에규정한밀크(milk)를분류하며살균ㆍ멸균\n처리나그밖의보존처리한것ㆍ균질화하거나펩토나이즈(peptonised)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n그러나농축하거나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함유하고있는밀크와크림(제0402호), 응고ㆍ\n발효나산성화한밀크와크림(제0403호)은제외한다.\n이호의물품은이류의총설에열거된냉장한것일수도있고, 첨가제를넣은것일수도있다.\n또한이호에는천연의것과동일한량과질의조성을갖도록재구성한밀크와크림을분류한다."},
{"volume": "전반", "page": 57, "text": "제1부\n04.02\nⅠ-0402-1\n04.02 - 밀크와크림(농축하였거나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한것으로한정한다)(+)\n0402.10 - 가루모양ㆍ알갱이모양이나그밖의고체상태인것으로서지방분이전중량의\n100분의1.5 이하인것\n- 가루모양ㆍ알갱이모양이나그밖의고체상태인것으로서지방분이전중량의\n100분의1.5를초과하는것\n0402.21 -- 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하지않은것\n0402.29 -- 기타\n- 기타\n0402.91 -- 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하지않은것\n0402.99 -- 기타\n이호에는농축(예: 증발)하거나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한밀크(이류의주제1호에\n규정한)와크림을분류한다. 이때그들이액체상태ㆍ페이스트(paste) 상태이거나고체상태의것\n(블록모양ㆍ가루모양ㆍ알갱이모양)인지에상관없으며, 보존처리나재구성한것인지에도\n상관없다.\n분유는특히정상적인상태로용이하게풀어지게하기위하여소량의전분(전중량의5% 이하)이\n함유된것도있다.\n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응고․발효나산성화한밀크와크림(제0403호)\n(b) 코코아나그밖의물질을첨가하여조미한밀크로구성된음료(제2202호)\n◦\n◦\n◦\n[소호해설]\n소호제0402.10호ㆍ제0402.21호와제0402.29호\n이들소호에서는응고유와페이스트(paste) 상태의크림을제외한다(소호제0402.91호와제0402.99호)."},
{"volume": "전반", "page": 58, "text": "제1부\n04.03\nⅠ-0403-1\n04.03 - 요구르트, 버터밀크ㆍ응고밀크와응고크림ㆍ요구르트ㆍ케피어(kephir)와그밖의\n발효되거나산성화된밀크와크림(농축한것인지또는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n첨가한것인지또는향ㆍ과실ㆍ견과류ㆍ코코아를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다)\n0403.20 - 요구르트\n0403.90 - 기타\n이호에는버터밀크ㆍ모든발효되거나산성화된밀크와크림을분류하며, 응고밀크와응고크림\nㆍ요구르트ㆍ케피어(kephir)를포함한다. 이호에해당하는물품은액체상태ㆍ페이스트(paste)\n상태ㆍ고체상태(냉동한것을포함한다)일수도있으며, 농축(예: 증발하거나블록모양ㆍ가루ㆍ\n알갱이모양)하거나보존처리를한것일수도있다.\n이호의발효한밀크는육제품조제에사용하거나동물용사료첨가제로사용할목적으로\n소량의부가젖산발효효소를함유하고있는제0402호의밀크가루로구성된것도있다.\n이호에해당되는산성화한밀크는수분으로재구성한응고유를만들기위해서소량의결정\n모양의산(레몬주스를포함한다)을첨가한제0402호의분유를함유할수도있다.\n제4류의총설에서규정한첨가물이외에도, 이호에해당하는물품에는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ㆍ\n향미료ㆍ과실(과육과잼을포함한다)ㆍ견과류나코코아를첨가한것도포함될수있다.\n추가적으로, 요구르트는초콜릿ㆍ향신료ㆍ커피나커피추출물ㆍ식물ㆍ식물의부분ㆍ곡물이나\n베이커리제품을함유할수도있다. 다만, 이들물질중어떤것도밀크성분의전부나일부를대체할\n목적으로사용되어서는안되며, 전체물품은요구르트의본질적인특성을유지해야한다."},
{"volume": "전반", "page": 59, "text": "제1부\n04.04\nⅠ-0404-1\n04.04 - 유장(농축한것인지또는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다)과\n따로분류된것외의천연밀크의성분을함유하는물품(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n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다)\n0404.10 - 유장과변성유장(농축한것인지또는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한것인지에\n상관없다)\n0404.90 - 기타\n이호에는유장(乳漿: whey)(즉, 지방과카세인을제거한후에남는밀크의천연구성성분)과\n변성유장(이류의소호주제1호참조)을분류한다. 이들물품은액체상태ㆍ페이스트(paste) 상태\nㆍ고체상태(냉동한것을포함한다)일수도있고, 농축(예: 가루모양)이나보존처리를한것일\n수도있다.\n또한이호에는신선한것이나보존처리를한밀크성분의제품도분류한다. 이때그들이\n다른호에더상세하게규정하고있지않는한천연제품과똑같은정도의조성을가지지는\n않아도된다. 그러므로이호는하나또는그이상의천연밀크구성성분이부족한제품ㆍ천연\n밀크구성성분을첨가한(예: 단백질이풍부한제품을얻기위해서) 밀크를포함한다.\n이류의총설에서규정한첨가물과천연밀크의구성성분이외에도, 이호에해당하는물품에는\n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한것도포함한다.\n이호의가루상태의제품[특히유장(乳漿)]은육제품조제에사용하거나동물용사료첨가제로\n사용할목적으로소량의부가젖산발효효소를함유하고있는것도있다.\n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탈지유나천연밀크와량과질이동등한조성을가진재구성밀크(제0401호나제0402호)\n(b) 유장치즈(제0406호)\n(c) 유장으로부터얻어진물품으로서건조한상태에서측정한유당(乳糖: lactose)[무수유당(無水乳糖:\nanhydrous lactose)]의함유량이전중량의95%를초과하는것(제1702호)\n(d) 이류의물품에허용되지않는그밖의물질을함유하고있는, 천연밀크의구성성분을기본재료로한\n조제식료품(특히제1901호)\n(e) 알부민[건조물상태에서계산한유장단백질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80을초과하는둘이상의\n유장단백질의농축물을포함한다(제3502호)]과글로불린(globulin)(제3504호)"},
{"volume": "전반", "page": 60, "text": "제1부\n04.05\nⅠ-0405-1\n04.05 - 버터와그밖의지방과기름(밀크에서얻은것으로한정한다), 데어리스프레드\n(dairy spread)\n0405.10 - 버터\n0405.20 - 데어리스프레드(dairy spread)\n0405.90 - 기타\n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n(A) 버터\n이그룹은천연버터ㆍ유장버터와환원버터(신선한것, 소금을첨가한것, 고약한냄새가\n나는것으로서버터통조림을포함한다). 버터는오로지밀크에서얻어져야하며유지방의\n함유량이전중량의80% 이상95% 이하이고, 무지유(無脂乳) 고형분의최대함유량이전\n중량의2% 이하미며, 최대수분함유량이전중량의16% 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버터에는\n유화제(첨가된것)를함유하고있지아니하나염화나트륨ㆍ식용색소ㆍ중화염ㆍ인체에\n무해한유산균을함유하기도한다(이류의주제3호가목참조).\n또한염소나면양에서얻은버터도이그룹에포함한다.\n(B) 데어리스프레드(dairy spread)\n이그룹은데어리스프레드(dairy spread), 즉, 유중수적(油中水滴: water-in-oil)형의\n스프레더블에멀젼(spreadable emulsion)을분류한다. 데어리스프레드는물품중의지방성분\n으로서유지방만을함유하여야하는데유지방의함유량은전중량의39% 이상80% 미만\n으로되어있다(이류의주제3호나목참조). 데어리스프레드는선택에따라다른성분\n(예: 무해한유산균ㆍ비타민ㆍ염화나트륨ㆍ당류ㆍ젤라틴ㆍ전분; 식용색소; 향미제;\n유화제; 농화제와보존제)를함유하고있기도한다.\n(C) 그밖의지방과기름(밀크에서얻은것으로한정한다)\n이그룹은밀크에서얻은지방과기름(예: 유지방ㆍ버터지와버터유)을분류한다. 버터유는\n버터나크림에서수분과무지함유분을추출함으로써얻는물품이다.\n또한이그룹은탈수한버터와버터기름(흔히물소와암소의우유에서만들어지는버터의\n일종)를포함하며아울러버터와소량의허브ㆍ향신료ㆍ향미료ㆍ마늘등의혼합물품(다만,\n이들혼합물품이이호에해당하는특성을가지고있는경우로한정한다)도포함한다.\n이호에는유지방이외의지방을함유하고있거나유지방을함유하고있더라도그함유량이39% 미만인지방\n스프레드(spread)는포함하지않는다(일반적으로제1517호나제2106호)."},
{"volume": "전반", "page": 61, "text": "제1부\n04.06\nⅠ-0406-1\n04.06 - 치즈와커드(curd)(+)\n0406.10 - 신선한(숙성되지않은것이나처리하지않은것) 치즈(유장치즈를포함한다)와커드\n(curd)\n0406.20 - 갈았거나가루모양으로한모든종류의치즈\n0406.30 - 가공치즈(갈았거나가루모양의것은제외한다)\n0406.40 - 블루바인치즈(blue-veined cheese)와페니실리움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n생산된바인(vein)을함유한그밖의치즈\n0406.90 - 그밖의치즈\n이호에는모든종류의치즈를분류한다. 즉,\n(1) 신선한치즈[유장(乳漿: whey)이나버터밀크로만든치즈를포함한다]와커드(curd). 신선한\n치즈는제조후곧바로소비가능한숙성하지않은치즈나처리하지않은치즈이다[예: 리코타\n(Ricotta)ㆍ브로씨오(Broccio)ㆍ코티지치즈(cottage cheese)ㆍ크림치즈ㆍ모짜렐라].\n(2) 갈았거나가루모양으로한치즈\n(3) 가공치즈(프로세스치즈로도알려져있다). 이것은하나이상의치즈와하나이상의다음\n물품(크림이나그밖의유제품ㆍ소금ㆍ양념ㆍ향미료ㆍ색소ㆍ물)을열과유화제나산성화제\n의도움을받아, 분쇄ㆍ혼합ㆍ용융과유화하는방법으로제조한다.\n(4) 블루바인치즈(blue-veined cheese)와페니실리움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생\n산된바인(vein)을함유한그밖의치즈\n(5) 연성치즈(예: 카망베르와브리)\n(6) 반경성(半硬性)치즈와경성(硬性)치즈(체다ㆍ고다ㆍ그루에르ㆍ파르메잔)\n유장(乳漿)치즈는유장(乳漿)을농축해서밀크나유지방을첨가하여얻어진다. 이들은다\n음과같은세가지특성을갖고있는것으로한정하여이호에분류한다.\n(a) 유지방의함유량이건조중량으로전중량의5% 이상이고;\n(b) 건조물의함유량이전중량의70% 이상, 85% 이하이고;\n(c) 성형되어있거나성형될수있는것이어야한다.\n치즈에육(肉)ㆍ어류ㆍ갑각류ㆍ허브ㆍ향신료ㆍ채소ㆍ과실ㆍ너트ㆍ비타민ㆍ탈지분유등을\n첨가하였더라도그물품이치즈의특성을유지하는한이호에분류한다.\n반죽(batter)이나가루반죽(dough) 또는빵가루를입힌치즈는그물품이치즈의특성을유\n지하고있는한미리조리되었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n◦\n◦\n◦"},
{"volume": "전반", "page": 62, "text": "제1부\n04.06\nⅠ-0406-2\n[소호해설]\n소호제0406.40호\n이소호에는위기준에부합하는특성이나거래품명을가진치즈뿐만아니라치즈의몸체(body)에육안으로\n볼수있는바인(vein)(색상이청색, 녹색, 녹색계청색이나백색계회색일수있다)를가진치즈를분류하며,\n여기에는블뢰도베르뉴(Bleu d'Auvergne)ㆍ블뢰드코스(Bleu de Causses)ㆍ블뢰드케르시(Bleu de\nQuercy)ㆍ블루체셔(Blue Cheshire)ㆍ블루돌셋(Blue Dorset)ㆍ블루웬슬리데일(Blue Wensleydale)ㆍ카브랄레즈\n(Cabrales)ㆍ데니쉬블루(다나블루) [Danish Blue(Danablu)]ㆍ고르곤졸라(Gorgonzola)ㆍ미셀라(Mycella)ㆍ로크\n포르(Roquefort)ㆍ상고롱(Saingorlon)ㆍ스틸턴(Stilton)이포함된다."},
{"volume": "전반", "page": 63, "text": "제1부\n04.07\nⅠ-0407-1\n04.07 - 새의알(껍질이붙은것으로서신선한것, 보존처리하거나조리한것으로한정한다)\n- 부화용수정란\n0407.11 --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한정한다]의것\n0407.19 -- 기타\n- 그밖의신선란\n0407.21 --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한정한다]의것\n0407.29 -- 기타\n0407.90 - 기타\n이호에는부화용수정란과그밖의신선한(냉장한것을포함한다) 모든새의알을분류한다.\n이호에는또한껍질이붙은것으로서저장에적합한처리를하거나조리한알(卵: egg)을\n분류한다."},
{"volume": "전반", "page": 64, "text": "제1부\n04.08\nⅠ-0408-1\n04.08 - 새의알(껍질이붙지않은것)과알의노른자위(신선한것, 건조한것, 물에삶았거나\n찐것, 성형한것, 냉동한것이나그밖의보존처리를한것으로한정하며, 설탕이나\n그밖의감미료를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다)\n- 알의노른자위\n0408.11 -- 건조한것\n0408.19 -- 기타\n- 기타\n0408.91 -- 건조한것\n0408.99 -- 기타\n이호에는모든새의알(껍질이붙지않은것)과알의노른자위를분류한다. 이호의물품은\n신선한것ㆍ건조한것ㆍ물에삶았거나찐것ㆍ성형한것(예: 원통형의“long egg”)ㆍ냉동하거나\n그밖의보존에적합한처리를한것을포함한다. 이호에해당되는모든물품은식용이나공업용\n(예: 유연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다.\n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난황유(제1506호)\n(b) 조미료․향신료나그밖의첨가물을함유하는새의알조제품(제2106호)\n(c) 레시틴(lecithin)(제2923호)\n(d) 분리된알의흰자위(egg albumin)(제3502호)"},
{"volume": "전반", "page": 65, "text": "제1부\n04.09\nⅠ-0409-1\n04.09 - 천연꿀\n이호에는벌[아피스멜리페라(Apis mellifera)]이나그밖의곤충이만든꿀로서, 원심분리한\n것이나벌집에들어있거나벌집덩어리를가지고있는것(단, 설탕이나다른물질이첨가되지\n않은것으로한정한다)을분류한다. 이러한꿀은꽃의원천ㆍ기원ㆍ색에따라각각달리호칭이\n되기도한다.\n이호에는인조꿀․천연꿀과인조꿀의혼합물은제외한다(제1702호)."},
{"volume": "전반", "page": 66, "text": "제1부\n04.10\nⅠ-0410-1\n04.10 - 곤충과그밖의식용인동물성생산품(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n0410.10 – 곤충\n0410.90 - 기타\n이호에는곤충(이류의주제6호에규정한것)과그밖의식용에적합한동물성생산품을\n분류한다(이품목분류표의다른호에분류하지않는것으로한정한다). 그러나, 식용에적합하지\n않은죽은곤충(고운가루와거친가루를포함한다)은제0511호에분류한다.\n이호에는다음의것에포함한다.\n(1) 거북알: 이것은강이나바다에사는거북이가낳는알이며신선한것․건조하거나그밖의\n보존처리가된것도있다.\n거북알의기름(turtle-egg oil)을제외한다(제1506호).\n(2) 살랑갠둥지(“새의둥지”) : 이것은살랑갠(칼새의일종)이분비하는물질(공기에닿는순간\n응고된다)로만들어진다.\n이둥지는처리하지않은상태이거나식용에적합하도록깃털ㆍ먼지와그밖의불순물을\n제거한상태로제시하기도한다. 이것은일반적으로희끄무레한스트립모양이나실\n(thread) 모양으로되어있다.\n살랑갠둥우리는단백질의함유량이높고, 거의수프나그밖의조제(調製)식료품(food\npreparation)을만드는데사용한다.\n이호에는동물의피(식용에적합한지또한액체상태이거나건조한것인지에상관없다)는제외한다\n(제0511호․제3002호).\n"},
{"volume": "전반", "page": 67, "text": "제1부\n제5류\nⅠ-5-1\n제5 류\n다른류로분류하지않은동물성생산품\n주:\n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n가. 식용에적합한것(동물의장ㆍ방광ㆍ위의전체나부분, 액체상태이거나건조한동물의피는제외한다) ;\n나. 원피(모피를포함한다)(제41류·제43류). 다만, 제0505호에해당하는물품이나제0511호에해당하는생\n원피의페어링(paring)과이와유사한웨이스트(waste)는제외한다.\n다. 동물성방직용섬유재료[말의털과그웨이스트(waste)는제외한다](제11부) ; 또는\n라. 비나브러시제조용으로묶었거나술(tuft)의모양으로정돈한물품(제9603호).\n2. 사람머리카락을길이에따라선별한것(양끝을정돈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은제0501호에서의가공하\n지않은것으로본다.\n3. 이표에서코끼리·하마·바다코끼리·일각고래·산돼지의엄니, 코뿔소의뿔과모든동물의이는아이보리\n(ivory)로본다.\n4. 이표에서“말의털”이란마속동물이나소의갈기털과꼬리털을말한다. 제0511호는특히말의털과그웨이\n스트(waste)를포함하며, 층상으로하였는지또는지지물을사용했는지에상관없다.\n총설\n이류에는가공하지않았거나간단한조제공정을거친여러가지의동물성재료를분류하는데,\n이것은일반적으로식용에사용하지않는것(동물의피․장․방광ㆍ 위를제외한다)으로서이\n표의다른류에서는취급하고있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n이류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n(a) 동물성지방(제2류나제15류)\n(b) 조리되지않은식용의동물껍질(제2류)이나어류의껍질(제3류)(조리된경우이러한껍질류는제16류에\n분류한다)\n(c) 식용의어류의지느러미ㆍ머리ㆍ꼬리ㆍ부레(swim bladder)와그밖의식용의어류설육(제3류)\n(d) 장기요법용(臟器療法用: organo-therapeutic)의선(腺: gland)이나장기(贓器: organ)로서건조한\n것(가루로된것인지에상관없다)(제30류)\n(e) 동물성비료(제31류)\n(f) 원피(原皮: raw hide and skin)[깃털이나솜털이붙어있는새의가죽(鳥皮: birdskin)과그일부분으로서\n미가공ㆍ세척ㆍ소독이나저장에필요한처리가된것은제외하나그밖의가공이된것은포함한다]\n(제41류)\n(g) 모피(제43류)\n(h) 견(絹)ㆍ양모와그밖의동물성의직물용재료[말의털과그웨이스트(waste)는제외한다](제11부)\n(ij) 천연진주ㆍ양식진주(제71류)\n"},
{"volume": "전반", "page": 68, "text": "제1부\n05.01\nⅠ-0501-1\n05.01 - 사람머리카락(가공하지않은것으로한정하며, 세척이나세정을했는지에상관없다)과\n그웨이스트(waste)\n이호에는세척하거나세정한것인지상관없이가공하지않은사람의머리카락(가지런하지만\n모발끝부분끼리각각맞도록정리하지않은것을포함한다)과그웨이스트를분류한다.\n단순한세척이상의공정, 예를들면, 솎은것ㆍ염색ㆍ표백이나동그랗게말았거나(curled)\n부분가발이나전체가발(wig) 등의조제에공하도록조제된사람머리카락[웨이스트(waste)는\n제외한다]과모근부분과끝부분끼리가지런하게정리된사람머리카락은제외한다(제6703호\n해설서참조). 이제외규정은사람머리카락의웨이스트에는적용되지않으며, 사람머리카락의\n웨이스트(waste)는예를들면, 표백이나염색된것이라도이호에분류한다.\n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사람머리카락으로만든여과포(濾過布)(제5911호)\n(b) 사람머리카락으로만든헤어네트(hair-net)(제6505호)\n(c) 사람머리카락으로만든그밖의물품(제6704호)"},
{"volume": "전반", "page": 69, "text": "제1부\n05.02\nⅠ-0502-1\n05.02 - 돼지털ㆍ멧돼지털ㆍ오소리털과그밖의브러시제조용동물의털과이들의웨이스트\n(waste)\n0502.10 - 돼지털ㆍ멧돼지털과이들의웨이스트(waste)\n0502.90 - 기타\n이물품들은벌크(bulk) 모양이나꾸러미모양, 나란히정리되고모근부분이다소가지런하게\n된것으로서다발로묶은형태의것이라도이호에분류한다. 이들은가공하지않은원래모양의\n것이나세척ㆍ표백ㆍ염색이나소독된경우도있다.\n그밖의브러시조제용의모에는스컹크, 다람쥐와담비의털을포함한다.\n그러나이호에서묶었거나술모양으로정돈된털은제외하며(예: 분할하지않고그대로결합시켜서비나\n브러시가될수있도록묶음으로만든것이거나비나브러시를제조하기위하여약간의경미한공정만을필요\n로하도록된것) ; 이들은제9603호에해당한다(제96류의주제3호참조)."},
{"volume": "전반", "page": 70, "text": "제1부\n05.03\nⅠ-0503-1\n[05.03]"},
{"volume": "전반", "page": 71, "text": "제1부\n05.04\nⅠ-0504-1\n05.04 - 동물(어류는제외한다)의장ㆍ방광ㆍ위의전체나부분(신선한것ㆍ냉장이나냉동한것ㆍ\n염장이나염수장한것ㆍ건조한것ㆍ훈제한것으로한정한다)\n이호에는동물의모든장(腸)ㆍ방광과위(제0511호에해당되는어류의것을제외한다)를분류\n하며전체나부분이식용이거나아닌것에상관없이, 신선한것ㆍ냉장이나냉동한것ㆍ염장이나\n염수장한것ㆍ건조한것ㆍ훈제한것에한정한다. 만약다른방법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n물품이라면제외한다(일반적으로제16류).\n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n(1) 송아지나새끼염소등의제4위(胃: rennet bag)(절단이나건조된것에상관없다) ; 이들은\n유응결효소(乳凝結酵素)의추출(抽出)에사용한다.\n(2) 반추동물의위벽(특히숫소)과반추동물의제1위(胃)(조리된것은16류에분류한다)\n(3) 가공되지않은골드비터스킨(goldbeater's skin)(황소나양의맹장의외피)\n이호에는또한장(腸)과골드비터스킨(goldbeater's skin)(특히황소의것)을길이로쪼개거나\n길고가느다란조각모양으로절단한것도포함되며내막을긁어서제거된것을불문한다.\n장은주로소시지케이싱으로사용하며또한살균한외과수술용캣거트(catgut)(제3006호),\n테니스라켓의줄(제4206호)과악기의현(弦)(제9209호)의제조에사용한다.\n이호에는또한가죽(皮)섬유의페이스트(paste)를추출하여포름알데히드와페놀의용액으로경화시켜만든\n인조거트(gut)(제3917호)와분리된천연거트(gut)를아교로붙여서만든인조거트(gut)(제4206호)는제외한다."},
{"volume": "전반", "page": 72, "text": "제1부\n05.05\nⅠ-0505-1\n05.05 - 새의깃털이나솜털이붙은가죽과그밖의부분, 깃털과그부분(가장자리를\n정리했는지에상관없다), 새의솜털(청정ㆍ소독ㆍ보존을위한처리이상의가공을\n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새의깃털이나그부분의가루와웨이스트(waste)(+)\n0505.10 - 솜털과충전재용깃털\n0505.90 - 기타\n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n(1) 새의깃털이나솜털이붙은가죽과그밖의부분(예: 머리ㆍ날개)\n(2) 깃털과그부분(가장자리를정리했는지에상관없다), 새의솜털\n이들은가공하지않거나단지세척ㆍ소독ㆍ보존처리가된것으로한정하며, 그외의방법으로\n가공하거나박제한것은제외한다.\n또한, 이호에는새의깃털과그부분의가루ㆍ거친가루와웨이스트(waste)를포함한다.\n이호의물품은깃털로된침대용ㆍ장식용(보통추가조제후에)이나그밖의목적에사용하는\n종류의것이다. 분류의목적상서로다른새의털을구분하지않는다.\n이호에해당하는새의깃털부분에는길이를따라분리한깃털, 깃촉과깃대에서잘라내거나\n얇게깎아부착된바늘모양의것(barb)(가장자리를정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과깃촉과깃대를\n포함한다.\n소매용포대에포장된것과명확하게방석이나베개속으로사용하지않는종류의새의깃털과\n솜털은이호에분류한다. 또한수송의편의를위하여한데묶은새의깃털도이호에분류한다.\n이호에는이호에규정한방법이상으로가공(예: 표백ㆍ염색이나곱슬곱슬하게하였거나물결무늬를한것)\n되었거나박제한새의가죽과그밖의조류의부분ㆍ새의깃털과그부분이나새의깃털로만든제품등은\n제외하며; 이들은일반적으로제6701호에분류한다(그호에관한해설서참조). 가공된깃촉과깃촉의제품은\n그특성에따라분류한다[예: 낚시의찌(제9507호)ㆍ이쑤시개(제9601호)].\n◦\n◦\n◦\n[소호해설]\n소호제0505.10호\n“충전재용깃털(feather of a kind used for stuffing)\"이란가금(家禽)류(특히거위이나오리)ㆍ비둘기ㆍ자고새나이와\n유사한새들의깃털을말한다(단, 길다란날개나꼬리털과등외품의깃털은제외한다). “솜털”은특히거위나\n오리의깃털중에서부드럽고고운것으로서깃축을가지고있지않다는점에서깃털과구분한다. 이와같은\n깃털과솜털은침구류나쿠션과절연복(예: 아노락)과같은물품의충전재로주로사용한다."},
{"volume": "전반", "page": 73, "text": "제1부\n05.06\nⅠ-0506-1\n05.06 - 뼈와혼코어(horn-core)[가공하지않은것, 탈지(脫脂)한것, 단순히정리한것(특정한\n형상으로깎은것은제외한다), 산(酸)처리를하거나탈교한(degelatinised) 것],\n이들의가루와웨이스트(waste)\n0506.10 - 골소(骨素)와뼈[산(酸)처리한것으로한정한다]\n0506.90 - 기타\n이호의물품은주로조각재료․아교와젤라틴제조용이나비료로사용한다.\n이호에는다음과같이분류한다.\n(1) 뼈(bone)와혼코어(horn-core)(뿔의속뼈)로서가공하지않거나탈지(脫脂)한것(여러가지\n공정에의하여지방을제거한것)\n(2) 단순히정리한뼈(특정의모양으로깎지않은것), 즉, 불필요한부분을제거하기위하여단순히톱\n으로썰거나절단(종이나횡으로)한것이나표백하거나때로는거칠게깎은정도로서그이상의가공이\n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그러므로이호에는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판(板) 모양ㆍ시트\n모양과그밖의특정모양의것(광택을내거나그밖의가공을한것인지에상관없다)과뼛가루를주형\n(鑄型)에박아서만들어지는제품은제외한다. 이와같은모든물품은제9601호나그밖의보다특정\n된호에분류한다.\n(3) 산(酸)처리된뼈, 즉, 염산에의하여석회질의부분이용해되고본래의모양을잃어버리지\n않고단지용이하게젤라틴으로변할수있는세포조직과연골부분(오세인)만을유지하고\n있는뼈\n(4) 탈교(脫膠)한(degelatinised) 뼈. 증기에의하여교질이제거된뼈로서보통가루모양\n으로되어있다(steam bone flour).\n(5) 뼛가루와뼈웨이스트(waste)(잘게부순뼈를포함한다)(예: 뼈가공할때생기는것)"},
{"volume": "전반", "page": 74, "text": "제1부\n05.07\nⅠ-0507-1\n05.07 - 아이보리(ivory)ㆍ귀갑(龜甲)ㆍ고래수염과그털ㆍ뿔(horn)ㆍ사슴뿔ㆍ발굽ㆍ\n발톱ㆍ부리(가공하지않은것과단순히정리한것으로한정하며, 특정한모양으로\n깎은것은제외한다), 이들의가루와웨이스트(waste)\n0507.10 - 아이보리(ivory), 아이보리(ivory) 가루와웨이스트(waste)\n0507.90 - 기타\n이호에는다음에서설명하는물품을분류한다(가공하지않은것ㆍ단순히정리한것이나\n특정한모양으로깎지않은것, 즉줄로쓸거나ㆍ조각내거나ㆍ세척ㆍ불필요한부분의제거ㆍ정돈\nㆍ분할ㆍ본연의형태이외로깎기ㆍ거친대패질ㆍ정리나평편하게하는것등과같은정도\n이상으로가공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n(A) 아이보리(ivory)\n이표전체에걸쳐서‘아이보리’란다음의골재가포함되는것으로본다.\n(1) 코끼리․하마․바다코끼리․일각(一角) 고래나산돼지의엄니\n(2) 코뿔소의뿔(犀角)\n(3) 모든육상동물(陸上動物)이나바다에서사는동물(海棲動物)의이(齒)\n(B) 귀갑(龜甲)\n상거래관습상의귀갑(龜甲)(tortoise-shell)은보통수상거북의껍데기(일반적으로Kemp's\nTurtleㆍLoggerhead와Hawksbill Turtle로알려진종으로부터얻어진다)이며, 귀갑(龜甲)\n에는수상거북의껍데기(turtle shell)를포함한다.\n귀갑(龜甲: tortoise-shell)은판모양의각질로서여러가지의크기와두께를가지며\n동물의몸을에워싸는골격을보호한다.\n이호에서“귀갑(龜甲)”에는다음의것을의미한다.\n(1) 외피(전체나부분)\n(2) 비늘모양의귀갑: 일반적으로어장(漁場)에서분리되며표면이약간휘어진불균일한\n두께의판(板) 모양으로되어있다. 비늘귀갑(龜甲)은그것이얻는귀갑(龜甲)의부분에\n따라서도슬(dorsal : 등부분)이나벤트럴(ventral : 배부분)로불리워지며복부와\n가슴을싸고있는부분은복갑(腹甲: plastron)으로알려져있다.\n(C) 고래수염과그털\n고래수염(고래나그밖의바다에사는포유동물의것)은자연상태에서는구부러진각질\n(角質)의날(blade)의형태를가지고있으며표면에는회색피(皮)가붙어있고내측에는\n고래수염과그털과동종물질로이루어진술(fringe)과같은형태를이루고있다.\n(D) 뿔․사슴뿔․발굽․발톱․부리\n이그룹의뿔은뿔내부에들어있는골심(骨芯)과앞이마부분의뿔이있거나혹은없이\n제시될수있다. 사슴뿔(antler)은사슴(deer), 엘크(elk) 등의가지달린뿔을말한다.\n이호에는또한이러한제품들의가루와웨이스트(waste)(페어링을포함한다)를분류한다."},
{"volume": "전반", "page": 75, "text": "제1부\n05.07\nⅠ-0507-2\n이호에서는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ㆍ막대모양ㆍ튜브나그밖의반제품(semi-finished)\n형태로절단한물품과주형으로찍어서만든제품은제외한다(제9601호나그밖의더상세히\n열거한호참조)."},
{"volume": "전반", "page": 76, "text": "제1부\n05.08\nⅠ-0508-1\n05.08 - 산호와이와유사한물품(가공하지않은것과단순히정리한것으로한정하며,\n더이상의가공을한것은제외한다), 연체동물ㆍ갑각류ㆍ극피동물의껍데기와\n오징어뼈(가공하지않은것과단순히정리한것으로한정하며, 특정한모양으로\n깎은것은제외한다)와이들의가루와웨이스트(waste)\n산호(coral)는바다에사는폴립(marine polyp)의석회질골격으로서일반적으로신변장식용품\n세공용으로사용한다.\n공업용으로사용하는가장중요한패각(貝殼)은진주모패로사용하는것이다.\n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n(1) 가공하지않은산호(coral, unworked)나단지외각(外殼)만제거된산호\n(2) 단순히정리된산호(coral, simply prepared)로서더이상의가공을하지않은것. 즉\n단순히절단이상의가공을하지않은산호\n(3) 가공하지않거나단순히정리한패각(貝殼: shells, unworked or simply prepared)으로서\n특정의모양으로깎지않은것. 즉, 세척하거나단순히절단하는이상의공정을거치지않은\n패각(貝殼)\n이호에는오징어뼈ㆍ동물의사료로사용하는부수거나가루로된껍데기와그웨이스트\n(waste)를분류한다.\n한편이호에는광택을내거나그밖의가공을한것에상관없이봉모양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n판모양이나그밖의특정한모양의것은제외하며이들은제9601호나그밖의특정호에분류한다."},
{"volume": "전반", "page": 77, "text": "제1부\n05.09\nⅠ-0509-1\n[05.09]"},
{"volume": "전반", "page": 78, "text": "제1부\n05.10\nⅠ-0510-1\n05.10 - 용연향(ambergris)ㆍ해리향(castoreum)ㆍ시빗(civet)과사향, 캔대리디즈(cantharides),\n쓸개즙(건조했는지에상관없다), 의약품제조용선(腺)이나그밖의동물성생산품\n(신선한것, 냉장ㆍ냉동이나그밖의방법으로일시적으로보존하기위하여처리한\n것으로한정한다)\n용연향(龍涎香: ambergris) : 향유고래(Sperm whale)가분비하는물질로서동심(同芯)\n의층을이루는둥글둥글한덩어리모양으로발견되며중량은100㎏까지나가는것이있다. 이\n것은왁스상태이며비비면감미로운향기가난다. 색깔은회색으로부터흑색에이르기까지여러\n종류가있으며비중은물보다작다. 용연향(龍涎香)은제2530호에해당되는광물성수지인황색\n의호박(琥珀)과혼동하여서는안된다.\n해리향(海狸香: castoreum) : 쓴맛과대단히매운냄새를가진갈색ㆍ적색이나황색의\n수지성(樹脂性) 물질이다. 이는비버(beaver)의분비물로서일반적으로그것이형성되는향낭\n(香囊)(보통끝이묶여있다)에들어있는채로제시된다. 이들향낭(香囊)은때로는쭈글쭈글하고\n길이는5㎝부터10㎝까지정도이다.\n시빗(civet) : 사향고양이로부터만들어지며천연사향과유사한아주강한향기를가진\n황갈색이나갈색의페이스트(paste) 상태또는오일상태의수지성물질이다.\n사향(musk) : 사슴종류의분비물로서보통그것이형성되는향낭(香囊)(한면은평평하고\n털이없으며다른한면은볼록하며미백색의털로덮여있다)에싸여있다. 이분비물은암갈색\n이며강한냄새가난다. 이호에분류하는사향은제29류에포함되는인조사향(musk xyleneㆍ\nmusk ambrette 등)과혼동하여서는안된다.\n캔대리디즈(cantharides) : 딱정벌레(beetle)의일종으로서주로그들의발포성(發泡性)이나\n반대자극성을이용한다. 그들은보통건조된상태나가루로제시한다.\n또한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n(1) 동물의선(腺)(animal gland)과그밖의동물장기(animal organ)로서장기요법용제품의\n조제에사용하며본래의상태나처리방법에의하여식용에적합하지않은것(췌장ㆍ고환ㆍ난소\nㆍ담낭ㆍ갑상선ㆍ뇌하수체등)으로서신선ㆍ냉동이나그밖의방법으로수송이나저장을\n목적으로일시적으로보존처리된것(예: 크레졸ㆍ아세톤이나알코올등으로저장한것을\n포함하며건조된것이나이들의추출물은제외한다)(제3001호)(식용에적합한것은이류의\n주제1호가목참조)\n(2) 쓸개즙(bile)[건조했는지에상관없으며, 쓸개즙추출물(extract)은제외한다](제3001호)\n이호에는건조한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된뱀과벌의독액(venom)으로서앰플(ampoule)에밀봉된것은\n제외한다(제3001호)."},
{"volume": "전반", "page": 79, "text": "제1부\n05.11\nⅠ-0511-1\n05.11 - 따로분류되지않은동물성생산품과제1류나제3류의동물의사체로서식용에\n적합하지않은것\n0511.10 - 소의정액\n- 기타\n0511.91 --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생산품, 제3류에\n해당하는동물의사체\n0511.99 -- 기타\n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n(1) 동물의정액(animal semen)\n(2) 수정란(animal embryo) : 이것은그것을받을모체에이식할목적으로냉동하여운송한다.\n(3) 동물의피(animal blood)(액체상태나건조한것으로한정하며, 식용가능한지에상관없다)\n치료․예방이나진단용으로조제한동물의피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3002호).\n(4) 코치닐(cochineal)과이와유사한곤충으로서식용에적합하지않은것: 코치닐은특정\n종류의선인장을먹고사는곤충으로서시장에는흑색, 회색이나은색, 적색의3종이있다.\n코치닐은카민레이크(carmine lake)(제3205호)의조제(調製)에사용하는적색염료(코치닐\n추출물)(제3203호)를공급한다.\n코치닐과유사한곤충중에서가장중요한것은작은참나무(dwarf oak tree)류를먹고사는\n동물성커미즈(kermes)이다. 커미즈는제3203호에분류하는색이선명하고변하지않는적색\n염료의조제(調製)에사용한다.\n동물성커미즈는“광물성커미즈(kermes mineral)”(제3824호)와혼동하여서는안된다.\n코치닐과커미즈(kermes)는건조된상태로제시하며원형이나가루로된때도있다.\n(5) 식용에적합하지않은어란(魚卵: fish egg, roe)과어백(魚白)\n(ⅰ) 부화용의알: 이는배목(胚目: embryonic eye)인흑점이있는것으로보아식별할수\n있다.\n(ⅱ) 낚시밥으로사용하는염장한어란(魚卵: fish egg, roe)으로서, 예를들면, 대구나고등어\n의것등이다. 이들은대단히불쾌한냄새가나며보통대량으로포장되어있으므로\n캐비어대용물(제1604호)과구별한다.\n이호에는식용에적합한어란(roe)과어백(魚白)은제외한다(제3류).\n(6)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웨이스트\n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n(ⅰ) 화이트베이트(white bait)나이와유사한어류의비늘로서신선하거나보존처리된것\n(용액속에저장한것은제외한다) ; 이들은모조진주의도포(塗布)에사용하는펄\n에센스(pearl essence)의조제에사용한다."},
{"volume": "전반", "page": 80, "text": "제1부\n05.11\nⅠ-0511-2\n(ⅱ) 아이싱글라스(isinglass)와어류글루(fish glue) 제조에사용하는어류의부레(maw,\nswim bladder)로서, 미가공(raw)의것ㆍ건조한것ㆍ염장한것\n(ⅲ) 글루제조등에사용하는어류의장(魚腸)과어류의껍질(魚皮)의웨이스트(waste)\n(ⅳ) 어류웨이스트(waste)\n또한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식용에적합한어류의간ㆍ지느러미ㆍ꼬리ㆍ부레ㆍ그밖의식용어류설육(屑肉)(제3류)\n(b) 제0508호에해당되는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극피동물의껍데기\n(c) 의료용품제조용의식용에부적합한어류의간(제0510호)\n(7) 잠종(蠶種) : 이들은담황색으로부터점차로회색이나황토색으로변하는작은열매의\n모양을지니며보통상자[또는셀룰러코움(cellular comb)]나직물제작은자루에포장하여\n제시한다.\n(8) 개미알\n(9) 동물의힘줄[sinew(근(筋))ㆍtendon(건(腱))] : 아래(10)과(11)에열거한설(屑)과같이\n주로글루제조용의원료로서사용한다.\n(10) 원피(原皮)의페어링(parings)과이와유사한웨이스트(waste)\n(11) 생모피의웨이스트(waste) : 명확하게모피가공업에서사용될수없는것으로한정한다.\n(12) 식용에적합하지않은제1류와제3류동물의사체(死體)와그들의육(肉)과설육(屑肉)\n(제0209호나제5류의제0511호이전의어느하나의호에해당되는것은제외한다)\n(13) 말의털과그웨이스트(waste) : 층상으로정리한것인지, 지지물을사용하였는지에상\n관없다. 이호에는마속(馬屬) 동물이나소의갈기털과꼬리털을분류한다. 이호에는미가\n공의말의털뿐만아니라세척ㆍ세정ㆍ표백ㆍ염색이나동그랗게말았거나(curled) 그밖의\n방법으로정돈된말의털또한분류한다. 이물품들의벌크(bulk) 모양이나묶음이나타래\n등으로정리된것도있다.\n또한이호에는방직용섬유직물이나종이등의지지물(支持物) 위에층상(層狀)으로말\n의털을깔아놓은것이나방직용섬유직물이나종이등의시트사이에말의털을넣고고\n정시켰거나단순히봉합한것도분류한다.\n이호에는방적공정을거친말의털과끝을연결하여기다랗게한말의털은제외한다(제51류).\n(14) 동물성해면: 이호에는가공한해면(海綿)[예: 석회질을제거하거나표백(漂白)한것]과\n미가공의해면(海綿)(단지세척한것을포함한다)이모두분류하며, 해면(海綿)의웨이스트\n도분류한다.\n식물성해면(海線)으로알려진수세미는제1404호에분류한다.\n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쉘락(shellac)ㆍ시드락(seed lac)ㆍ스틱락(stick lac)과그밖의락(제1301호)\n(b) 제15류의동물성지방\n(c) 동물학상수집품과표본[박제되거나그밖의방법으로보존처리된동물ㆍ나비와그밖의곤충ㆍ알(egg)\n등으로구성된것](제9705호)\n"},
{"volume": "전반", "page": 81, "text": "제2부\nⅡ-1\n제 2 부\n식물성생산품\n주:\n1. 이부에서“펠릿(pellet)”이란직접압축하거나전중량의100분의3 이하의점결제를첨가하여응결시킨\n물품을말한다."},
{"volume": "전반", "page": 82, "text": "제2부\n제6류\nⅡ-6-1\n제6 류\n살아있는수목과그밖의식물, 인경(鱗莖)ㆍ뿌리와이와유사한물품,\n절화(切花)와장식용잎\n주:\n1. 이류에서는제0601호의후단외에는통상육묘·육종업자나판매업자가재배용이나장식용으로공급하는\n살아있는수목이나상품(채소의모종을포함한다)으로한정한다. 다만, 제7류의감자·양파·샬롯(shallot)·\n마늘이나그밖의물품은제외한다.\n2. 제0603호나제0604호에열거한물품에는해당물품의전부나일부로제조한꽃다발ㆍ꽃바구니ㆍ화환과그\n밖에이와유사한물품을포함한다(다른재료로된부속품을사용했는지에상관없다). 다만, 이들호에서는\n제9701호의콜라주와이와유사한장식판은제외한다.\n총설\n이류에는육묘ㆍ육종업자(원예가를포함한다)나판매업자에의하여공급되는것으로서조림용\n이나장식용에적합한상태의모든종류의살아있는식물(植物)이포함되며, 또한육묘ㆍ육종업자\n(원예가를포함한다)나판매업자가일반적으로공급하지않는것이라할지라도치커리와치커리뿌리\n(제1212호의뿌리를제외한다)를분류한다. 이들식물은수목(tree)이나관목(shrub․bush)으로\n부터특히약용식물을포함하는실생식물(seeding vegetable)에이르기까지포함한다. 이류에는\n식용과재배용으로사용하는종류를구별할수없는종자와열매나지하경(地下莖)과구근(감자․\n양파․샬롯․마늘)은제외한다.\n이류에는또한다음의것을분류한다.\n(1) 절화(切花)․꽃봉오리․잎․가지와식물의그밖의부분으로서신선한것․건조한것․\n염색한것․표백한것․침투시킨것이나장식용으로그밖의방법으로조제된것.\n(2) 꽃다발․화환․꽃바구니와이와유사한화훼제품\n"},
{"volume": "전반", "page": 83, "text": "제2부\n06.01\nⅡ-0601-1\n06.01 - 인경(鱗莖)ㆍ괴경(塊莖)ㆍ괴근(塊根)ㆍ구경(球莖)ㆍ관근(冠根)ㆍ근경(根莖)으로서\n휴면(休眠)상태이거나자라고있거나꽃이피어있는것, 치커리ㆍ치커리뿌리\n(제1212호의뿌리는제외한다)\n0601.10 - 인경(鱗莖)ㆍ괴경(塊莖)ㆍ괴근(塊根)ㆍ구경(球莖)ㆍ관근(冠根)ㆍ근경(根莖)으로서휴면\n(休眠)상태인것\n0601.20 - 인경(鱗莖)ㆍ괴경(塊莖)ㆍ괴근(塊根)ㆍ구경(球莖)ㆍ관근(冠根)ㆍ근경(根莖)으로서자라고\n있거나꽃이피어있는것, 치커리ㆍ치커리뿌리\n이호에는특히다음종류의식물류의인경(bulb) 등을포함하며, 화분이나상자등에넣은\n상태로제시하는것인지에상관없다.\n수선화ㆍ아네모네(구근류)ㆍ비고니어ㆍ칸나ㆍ치오노도크사ㆍ컨벌래리어(lily of the valley)ㆍ\n크로우커스ㆍ시클라멘ㆍ다리아ㆍ이리뮤러스ㆍ프리지어ㆍ프리털라리아ㆍ갤런터스ㆍ글라디올러스\nㆍ글록시니아ㆍ히아신스ㆍ아이리스ㆍ백합ㆍ먼브리셔ㆍ나시서스ㆍ오니도갤륨ㆍ고양이밥ㆍ폴리안\n디스ㆍ러난쿨러스ㆍ리쳐디아ㆍ타이그리디아와작은튤립\n이호에는또한장식용으로사용되지않는식물의구근등[예: 대황의근경(根莖)]과아스파\n라거스(asparagus)의인경(鱗莖)을포함한다.\n그러나이호에는제7류특정의인경(鱗莖)ㆍ괴경(塊莖)ㆍ구근ㆍ구경(球莖)ㆍ근경(根莖)과생강(제0910호)은\n제외한다[예: 양파ㆍ샬롯(shallot)ㆍ마늘ㆍ감자ㆍ돼지감자].\n치커리식물체와치커리뿌리도이호에분류한다. 그러나, 볶지않은시코리엄인티부스\n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치커리뿌리는제외한다(제1212호)."},
{"volume": "전반", "page": 84, "text": "제2부\n06.02\nⅡ-0602-1\n06.02 - 그밖의살아있는식물(뿌리를포함한다)ㆍ꺾꽂이용가지ㆍ접붙임용가지, 버섯의\n종균(種菌)(+)\n0602.10 - 뿌리가없는꺾꽂이용가지와접붙임용가지\n0602.20 - 수목과관목(식용과실이나견과류의것으로서접목했는지에상관없다)\n0602.30 - 철쭉과진달래속의식물(접목했는지에상관없다)\n0602.40 - 장미(접목했는지에상관없다)\n0602.90 - 기타\n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n(1) 접목용의줄기를포함하는모든종류의수목(tree)과관목(shrubㆍbush)(영림용ㆍ과수용ㆍ\n장식용등)\n(2) 모든종류의재배용식물과종묘(種苗)(제0601호에해당되는것은제외한다)\n(3) 살아있는식물의뿌리\n(4) 뿌리가없는꺾꽂이용가지; 접붙임용가지(접목이나접순용) ; 덩굴과순(㒐)\n(5) 버섯식물드레드(mushroom plant thread)[균사(菌絲)]로구성되어있는버섯종균(種菌)(토양\n이나식물성물질과혼합한것인지에상관없다)\n이류에분류하는수목ㆍ관목류와그밖의식물은뿌리를가리지않은상태로하였거나둥그렇게\n싸거나화분ㆍ통ㆍ상자나이와유사한용기에심은상태로제시한다.\n이호에서는괴근(塊根)(예: 제0601호의달리아)과제0601호나제1212호의치커리뿌리를제외한다.\n◦\n◦\n◦\n[소호해설]\n소호제0602.20호\n소호제0602.20호에서“수목과관목(tree, shrub and bush)”에는줄기와덩굴을가지고있는나무의줄기\n(예: 포도나무ㆍ보이젠베리ㆍ듀베리ㆍ키위프루트)와그들의절단된뿌리를포함한다.\n이소호는들장미(소호제0602.40호)를제외한다.\n소호제0602.20호ㆍ제0602.30호ㆍ제0602.40호와제0602.90호\n살아있는뿌리는그식물이해당하는소호에함께분류하여야한다."},
{"volume": "전반", "page": 85, "text": "제2부\n06.03\nⅡ-0603-1\n06.03 - 절화(切花)와꽃봉오리(신선한것과건조ㆍ염색ㆍ표백ㆍ침투나그밖의가공을\n한것으로서꽃다발용이나장식용에적합한것으로한정한다)\n- 신선한것\n0603.11 -- 장미\n0603.12 -- 카네이션\n0603.13 -- 난\n0603.14 -- 국화\n0603.15 -- 백합[릴리움(Lilium)속]\n0603.19 -- 기타\n0603.90 - 기타\n이호에는절화(切花)와꽃봉오리뿐만아니라꽃이나꽃봉오리로만든꽃다발ㆍ화환ㆍ꽃바구니와\n이와유사한제품(예: 꽃다발류나단추구멍에꽂는꽃)도포함한다. 이러한꽃다발등은다른\n재료로된부속품(리본ㆍ종이트리밍등)을함유하였더라도화훼제품으로서의본질적인성격을\n갖고있는한이호에분류한다.\n수목과관목의자른가지로서꽃이나꽃봉오리가달려있는것(예: 목련과특정형의장미)은\n이호에해당되는절화(切花)로간주한다.\n이호에는제시하는상태가꽃다발이나장식용에적합하지않은것으로서, 주로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n살균용이나이와유사한용도에사용하는종류의꽃이나꽃잎과꽃봉오리는제외한다(제1211호). 또한이호\n에서는제9701호의콜라주(collage)와그밖의이와유사한장식판도제외한다."},
{"volume": "전반", "page": 86, "text": "제2부\n06.04\nⅡ-0604-1\n06.04 - 식물의잎ㆍ가지와그밖의부분(꽃과꽃봉오리가없는것으로한정한다), 풀ㆍ이끼ㆍ\n지의(地衣)(신선한것과건조ㆍ염색ㆍ표백ㆍ침투나그밖의가공을한것으로서\n꽃다발용이나장식용에적합한것으로한정한다)\n0604.20 - 신선한것\n0604.90 - 기타\n이호에는식물의잎ㆍ가지등뿐만아니라식물의잎ㆍ수목ㆍ관목과그밖의식물의부분으로\n결합되거나풀ㆍ이끼와지의(地衣)를결합하여만든꽃다발ㆍ화환ㆍ꽃바구니와이와유사한\n제품을포함한다. 이러한꽃다발등은주로화훼(花卉)제품의본질적인성격을가지고있는한\n다른재료(리본ㆍ철사테등)로된부속품을사용하였더라도이호에분류한다.\n이호에해당되는물품은장식용으로열매가달려있더라도좋으나꽃이나꽃봉오리와결합된\n것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0603호).\n이호에는명확하게이식용으로사용하기에는적합하지않은경우로한정하여, 천연의\n크리스마스트리를포함한다(예: 뿌리를자르거나끓는물에담가서죽은것).\n이호에는제시하는상태가꽃다발이나장식용에적합하지않은것으로서, 주로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n살균용이나이와유사한목적에사용하는종류(제1211호)나편조물(編粗物)에사용하는종류(제1401호)의\n식물과식물의부분[풀ㆍ이끼와지의(地衣)를포함한다]는제외한다. 또한이호에서는제9701호의콜라주\n(collage)와그밖의이와유사한장식판도제외한다.\n"},
{"volume": "전반", "page": 87, "text": "제2부\n제7류\nⅡ-7-1\n제7 류\n식용의채소․뿌리ㆍ괴경(塊莖)\n주:\n1. 이류에서제1214호의사료용식물은제외한다.\n2. 제0709호ㆍ제0710호ㆍ제0711호ㆍ제0712호의“채소”에는식용버섯, 송로(松露), 올리브, 케이퍼(caper), 호박류,\n가지, 스위트콘[자메이스변종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열매나\n피멘타(Pimenta)속의열매, 회향(茴香), 파슬리(parsley), 취어빌(chervil), 타라곤(tarragon), 크레스(cress),\n스위트마조람(sweet marjoram)[마요라나호텐시스(Majorana hortensis)ㆍ오리가늄마요라나(Origanum\nmajorana)]이포함된다.\n3. 제0712호는제0701호부터제0711호까지에해당하는채소의건조한것을모두포함하며, 다음각목의것은\n제외한다.\n가. 건조한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없는것으로한정한다)(제0713호)\n나. 제1102호부터제1104호까지에열거된모양의스위트콘\n다. 감자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가루ㆍ플레이크(flake)ㆍ알갱이ㆍ펠릿(pellet)(제1105호)\n라. 제0713호의건조한채두류(菜豆類)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가루(제1106호)\n4. 이류에서건조하거나부수거나잘게부순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열매나피멘타(Pimenta)속의\n열매는제외한다(제0904호).\n5. 제0711호는사용하기전운송이나보관중에단지일시적인보존만을위하여처리(예: 아황산가스·염수·\n유황수나그밖의저장용액으로보존처리)한채소에적용한다. 다만, 그상태로는식용에적합하지않는것\n으로한정한다.\n총설\n이류에는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않은것이나물에삶거나쪄서조리한것)이나일시\n보존처리나건조(탈수․증발이나동결건조한것을포함한다)시킨채소(이류의주제2호에열거된\n물품포함)를분류한다. 이들물품중의어떤종류의것은건조되거나가루로된경우에는때로는\n향미료로사용하는때도있으나그럼에도불구하고제0712호에분류한다는것을주의하여야할것\n이다.\n“냉장(chilled)”이란물품이동결되지않은상태에서그온도를보통0℃정도로강하시킨것을\n의미한다. 그러나어떤물품(예: 감자)은그온도가10℃정도로강하하여유지될때냉장된것\n으로간주할수있다.\n“냉동(frozen)”이라는표현은물품이전체적으로동결될때까지그빙점보다아래로냉각시킨\n것을의미한다.\n문맥상달리해석되지않는한이류의채소에는원래상태의것, 얇게썬것, 잘게썬것, 조각\n으로한것, 펄프상태의것, 부스러진것, 껍데기나껍질을벗긴것들이있다.\n이류에는또한전분이나이눌린을다량포함하고있는어떤종류의괴경(塊莖)과근(根)\n(신선한것ㆍ냉장한것ㆍ냉동한것ㆍ건조한것으로한정한다)도포함되는데, 얇게썬것이거나펠릿\n(pellet) 모양의것인지에상관없다.\n이류의어느호에도해당되지않는상태로제시하는채소류는제11류나제4부에분류한다. 예를들어,\n건조한채두류(菜豆類)의고운가루․거친가루․가루, 감자의고운가루․거친가루․가루․플레이크(flake)․\n알갱이와펠릿(pellet)은제11류에분류하고, 이류에규정되지않은방법으로조제(調製)하거나보존처리한\n채소는제20류에분류한다."},
{"volume": "전반", "page": 88, "text": "제2부\n제7류\nⅡ-7-2\n그러나균질화그자체만으로는이류의물품이제20류의조제품으로분류하는데충분하지\n않다는점에주의하여야한다.\n이류의채소는밀폐용기에넣은것(예: 깡통에넣은양파가루)이라도이류에분류한다는것을\n유의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대개의경우에는이러한용기에포장이된물품들은이류의\n각호에규정한이상의방법으로조제하거나저장한것이므로이류에서제외한다(제20류).\n마찬가지로\n이\n류에\n해당하는\n생산품이\n공기조절포장(MAP\n:\nModified\nAtmospheric\nPackaging) 공정에따른방법으로포장된경우에도이류(예: 신선하거나냉장한채소)에분류\n한다. 공기조절포장(MAP) 공정과정에서물품을둘러싸고있는공기를변경하거나조절한다\n(예: 산소를제거한후질소나이산화탄소로대체하거나산소량을감소시킨후질소나이산화\n탄소를증가시킨다).\n이류에해당하는신선하거나건조한채소는식용․파종용․생식용인지에상관없다[예: 감자․\n양파․샬롯․마늘․채두류(菜豆類)]. 단, 이식에적합한상태의묘목(제0602호)은이류에서\n제외한다.\n이류의주와위의제외규정에추가해서, 이류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치커리(chicory)와치커리뿌리(제0601호나제1212호)\n(b) 식품공업의원료로사용하는어떤종류의식물[예: 곡물(제10류)․사탕무와사탕수수(제1212호)]\n(c) 제0714호의뿌리나괴경(塊莖)의고운가루․거친가루와가루(제1106호)\n(d) 때로는요리용으로사용되기도하는특정식물및식물의부분[예: 바질(basil)․보리지(borage)․히솝\n(hyssop)․민트류․로즈메리․루우(rue)․세이지(sage)와우엉(Arctium lappa)의건조한뿌리](제1211호)\n(e) 식용의해초류와그밖의조류(제1212호)\n(f)\n스위드(swede)․맹골드(mangold)․사료용뿌리채소류(根菜類)․건초․루우산(lucerne)(알팔파)․클로버(clover)․\n샌포인(sainfoin)․사료용케일(kale)․루핀(lupine)․베치(vetch)와이와유사한사료용식물(제1214호)\n(g) 사탕무나당근의꼭지(제2308호)\n"},
{"volume": "전반", "page": 89, "text": "제2부\n07.01\nⅡ-0701-1\n07.01 - 감자(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n0701.10 - 종자용\n0701.90 - 기타\n이호에는모든종류의신선하거나냉장한감자를분류한다(단, 제0714호의고구마는제외\n한다). 이호에는특히종자용감자와햇감자도분류한다.\n◦\n◦\n◦\n[소호해설]\n소호제0701.10호\n소호제0701.10호에서“종자용(seed)”이라는표현은소관국가기관에서파종용으로간주하는감자에한정하여\n적용한다."},
{"volume": "전반", "page": 90, "text": "제2부\n07.02\nⅡ-0702-1\n07.02 - 토마토(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n이호에는모든종류의신선하거나냉장한토마토를분류한다."},
{"volume": "전반", "page": 91, "text": "제2부\n07.03\nⅡ-0703-1\n07.03 - 양파ㆍ샬롯(shallot)ㆍ마늘ㆍ리크(leek)와그밖의파속의채소(신선한것이나\n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n0703.10 - 양파와샬롯(shallot)\n0703.20 - 마늘\n0703.90 - 리크(leek)와그밖의파속의채소\n이호에는신선하거나냉장한파속의채소로서다음과같은것을분류한다.\n(1) 양파(onion set와spring onion 포함)와샬롯\n(2) 마늘\n(3) 리크(leek)․차이브(chive)와그밖의파속의채소"},
{"volume": "전반", "page": 92, "text": "제2부\n07.04\nⅡ-0704-1\n07.04 - 양배추ㆍ꽃양배추ㆍ콜라비(kohlrabi)ㆍ케일(kale)과그밖에이와유사한식용\n배추속(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n0704.10 - 꽃양배추와브로콜리(broccoli)\n0704.20 - 방울다다기양배추\n0704.90 - 기타\n이호에해당되는신선하거나냉장한물품에는다음과같은것을포함한다.\n(1) 꽃양배추와브로콜리(예: Brassica oleracea var. botrytis와Brassica oleracea var. italica)\n(2) 방울다다기양배추\n(3) 그밖의결구배추속[예: 흰배추(white cabbage)ㆍ사보이배추(Savoy cabbage)ㆍ붉은배추\n(red cabbage)ㆍ배추(Chinese cabbage)]ㆍ콜라드(collard)ㆍ케일(kale)과그밖의잎이많은\n배추속ㆍ스프라우팅배추속ㆍ콜라비\n단, 뿌리형태의그밖의배추속은이호에서제외한다[예: 제0706호의순무ㆍ제1214호의스위드(rutabaga)]."},
{"volume": "전반", "page": 93, "text": "제2부\n07.05\nⅡ-0705-1\n07.05 - 상추[락투카사티바(Lactuca sativa)]와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속]\n(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n- 상추\n0705.11 -- 결구(結球) 상추\n0705.19 -- 기타\n- 치커리(chicory)\n0705.21 -- 위트루프치커리(Witloof chicory)[시코리엄인티부스변종포리오섬(Cichorium intybus\nvar. foliosum)]\n0705.29 -- 기타\n이호에는신선하거나냉장한상추(Lactuca sativa)를분류하는데, 그것의주요한형태는결구\n(結球) 상추(cabbage or head lettuce)이다. 또한이호에는신선하거나냉장한치커리[시코리엄속\n(Cichorium spp.)]를분류하며, 주요한종류로다음과같은것을포함한다.\n(1) 위트루프(표백한것) 치커리(Witloof chicory)[시코리엄인티부스변종포리오섬(Cichorium\nintybus var. foliosum)]\n(2) 에스커로울치커리(Cichorium endivia var. latifolia)\n(3) 곱슬머리모양치커리(Cichorium endivia var. crispa)(엔디브라고도한다)\n이호에서는치커리(chicory plant)와치커리뿌리는제외한다(제0601호나제1212호)."},
{"volume": "전반", "page": 94, "text": "제2부\n07.06\nⅡ-0706-1\n07.06 - 당근ㆍ순무ㆍ샐러드용비트(beetroot)ㆍ선모(仙茅)ㆍ셀러리액(celeriac)ㆍ무와\n그밖에이와유사한식용뿌리(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n0706.10 - 당근과순무\n0706.90 - 기타\n이호에분류하는신선하거나냉장한뿌리류에는당근ㆍ순무ㆍ샐러드용비트(beetroot)(salad beet)ㆍ\n선모ㆍ셀러리액(turnip-rooted나German celery)ㆍ무ㆍ스코조니라ㆍ겨자무ㆍ두루미냉이(Chinese artichoke)\n(Stachys affinis)ㆍ우엉(Arctium lappa)과양방풀나물(Pastinaca sativa) 등을포함한다. 이들\n물품은그들의꼭지가제거되었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n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제0709호의셀러리\n(b) 일시적으로보존처리한우엉의뿌리(제0711호)\n(c) 제1214호의사료용물품"},
{"volume": "전반", "page": 95, "text": "제2부\n07.07\nⅡ-0707-1\n07.07 - 오이류(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n이호에는신선하거나냉장한오이류만을분류한다."},
{"volume": "전반", "page": 96, "text": "제2부\n07.08\nⅡ-0708-1\n07.08 -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있는지에상관없으며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n한다)\n0708.10 - 완두[피섬새티범(Pisum sativum)]\n0708.20 - 콩[비그나(Vigna)속ㆍ파세러스(Phaseolus)속)]\n0708.90 - 그밖의채두류(菜豆類)\n이호에분류하는채두류에는다음과같은것을포함한다.\n(1) 완두[피섬새티범(Pisum sativum)] : 청완두(green pea)와사료용완두를포함한다.\n(2) 콩[파세러스(Phaseolus)속ㆍ비그나(Vigna)속)] : 이것들에는리마(Lima)콩이나버터콩(butter\nbean), 녹두, 꼬투리를식용에쓸수있는콩(예: 강남콩ㆍFrench콩ㆍrunner콩ㆍstring콩ㆍ\nwax콩이나snap콩)과동부콩(black eye를포함한다)이포함된다.\n(3) 누에콩[비시아파바변종메이저(Vicia faba var. major)]과말먹이용누에콩[비시아파바변종\n에퀴나(Vicia faba var. equina)나비시아파바변종마이너(Vicia faba var. minor)]와편두\n(扁豆)(Dolichos lablab L.)\n(4) 이집트콩(가반조스)\n(5) 렌즈콩(lentil)\n(6) 구아(guar)의씨\n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대두(제1201호)\n(b) 로커스트콩(locust bean)(제1212호)"},
{"volume": "전반", "page": 97, "text": "제2부\n07.09\nⅡ-0709-1\n07.09 - 그밖의채소(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n0709.20 - 아스파라거스(asparagus)\n0709.30 - 가지(에그플랜트)\n0709.40 - 셀러리(celery)[셀러리액(celeriac)은제외한다]\n- 버섯과송로(松露)\n0709.51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버섯\n0709.52 -- 볼레투스(Boletus)속의버섯\n0709.53 -- 칸타렐루스(Cantharellus)속의버섯\n0709.54 -- 표고버섯(Lentinus edodes)\n0709.55 -- 송이버섯(Tricholoma matsutake, Tricholoma magnivelare, Tricholoma anatolicum,\nTricholoma dulciolens, Tricholoma caligatum)\n0709.56 -- 송로버섯[튜버(Tuber) 속]\n0709.59 -- 기타\n0709.60 -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열매나피멘타(Pimenta)속의열매\n0709.70 - 시금치류\n- 기타\n0709.91 -- 글로브아티초크(globe artichoke)\n0709.92 -- 올리브\n0709.93 -- 호박류[쿠쿠르비타(Cucurbita)속]\n0709.99 -- 기타\n이호의채소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n(1) 아스파라거스(asparagus)\n(2) 가지(에그플랜트)\n(3) 셀러리(celery)[제0706호의셀러리액(celeriac)은제외한다]\n(4) 버섯[아가리쿠스(Agaricus)속의버섯(예: 보통의양송이버섯(A. bisporus)), 볼레투스(Boletus)속의\n버섯, 칸타렐루스(Cantharellus)속의버섯, 표고버섯(Lentinus edodes)과송이버섯(Tricholoma\nmatsutake,\nTricholoma magnivelare,\nTricholoma anatolicum,\nTricholoma dulciolens,\nTricholoma caligatum)을포함한다]과송로(松露)버섯[튜버(Tuber)속]\n(5)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열매나피멘타(Pimenta)속의열매. 이들과실은보통“고추”\n라고한다. 캡시컴(Capsicum)속의열매의범위는단고추나종모양고추(Capsicum annuum\nvar. annuum)[이것들은캡시컴(Capsicum)속의것중에서가장순하고가장다수인것이며,\n풋고추나익은고추상태에서대부분샐러드용채소로흔히사용한다]부터보다매운변종\n인캡시컴푸르츠센스(Capsicum frutescens)와캡시컴앤넘(Capsicum annuum)[이것들에\n는칠리ㆍ케이에네(Cayenne)고추ㆍ파프리카등이포함되는데, 대부분향미료로흔히사용\n한다]까지이다. 피멘타(Pimenta)속의과실은자마이카고추[이는클로브(clove) 고추ㆍ영국\n(English) 고추와allspice로도알려져있다]를포함한다. 이호에서는건조ㆍ부수거나잘게\n부순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열매나피멘타(Pimenta)속의열매를제외한다(제0904호).\n(6) 시금치(뉴질랜드시금치와들시금치포함)\n(7) 글로브아티초크(Globe artichokes)"},
{"volume": "전반", "page": 98, "text": "제2부\n07.09\nⅡ-0709-2\n(8) 스위트콘[자메이스변종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옥수수의속대가있는지에\n상관없다.\n(9) 호박류[쿠쿠르비타(Cucurbita)속]\n(10) 올리브\n(11) 장군풀ㆍ식용엉겅퀴ㆍ회향ㆍ케이퍼(caper)와팽이밥\n(12) 근대(chard : white beet)와오크라(okra : gumbo)\n(13) 파슬리(parsley)ㆍ취어빌(chervil)ㆍ타라곤(tarragon)ㆍ크레스(cress)(예: watercress)ㆍ세이\n보리(Satureia hortensis)ㆍ코리앤더ㆍ딜ㆍ스위트마조람[마요라나호르텐시스(Majorana\nhortensis)ㆍ오리가늄마요라나(Origanum majorana)]. 야생마조람(Origanum vulgare)은\n제외한다(제1211호).\n(14) 죽순과콩나물\n이호에는보통중국의마름이라고알려져있는엘레오차리스덜시스(Eleocharis dulcis)나이레오차리스\n튜베로사(Eleocharis tuberosa)종의식용괴경을제외한다(제0714호)."},
{"volume": "전반", "page": 99, "text": "제2부\n07.10\nⅡ-0710-1\n07.10 - 냉동채소(조리하지않은것이나물에삶거나쪄서조리한것으로한정한다)\n0710.10 - 감자\n-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있는지에상관없다)\n0710.21 -- 완두[피섬새티범(Pisum sativum)]\n0710.22 -- 콩[비그나(Vigna)속ㆍ파세러스(Phaseolus)속)]\n0710.29 -- 기타\n0710.30 - 시금치류\n0710.40 - 스위트콘\n0710.80 - 그밖의채소\n0710.90 - 채소류의혼합물\n이호에는냉동채소를분류하는데, 그것들은신선ㆍ냉장한경우에는제0701호부터제0709호\n까지에분류하는것들이다.\n“냉동(frozen)”의정의는제7류총설에따른다.\n이호에는일반적으로급속냉동법에의하여공업적으로냉동시킨채소를분류한다. 이러한\n방법은최대결정화의온도범위(temperature range of maximum crystalisation)를급속히통과\n시킴으로써, 세포조직의파열을피하고채소가냉동된상태로부터녹을때신선한상태를유지시켜\n주기위한것이다.\n냉동하기전에소금이나설탕을가한채소나냉동전에물에삶거나쪄서조리된채소도이\n호에분류한다. 그러나, 그밖의가공방법에의해조리한채소(제20류)나그밖의성분을가지고\n조제한채소[예: 조제식(prepared meal)]는제외한다(제4부).\n냉동법으로보존처리되는채소의주요한종류로는감자ㆍ완두ㆍ콩ㆍ시금치ㆍ스위트콘ㆍ\n아스파라거스ㆍ당근과사탕무뿌리가있다.\n이호에는또한냉동채소의혼합물을포함한다."},
{"volume": "전반", "page": 100, "text": "제2부\n07.11\nⅡ-0711-1\n07.11 - 일시적으로보존하기위하여처리한채소(그상태로는식용에적합하지않은것으로\n한정한다)\n0711.20 - 올리브\n0711.40 - 오이류\n- 버섯과송로(松露)\n0711.51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버섯\n0711.59 -- 기타\n0711.90 - 그밖의채소와채소류의혼합물\n이호는사용하기전운송이나보관중에단지일시적인보존만을위하여처리(예: 아황산가스\nㆍ염수ㆍ유황수ㆍ그밖의저장용액으로보존처리)를한채소에적용한다. 다만, 그상태로는\n식용에적합하지않는것으로한정한다.\n이호에분류하는채소는일반적으로통(cask)이나배럴(barrel)에포장되어있으며, 주로\n가공용의원재료에사용한다. 이들의주요한종류는양파ㆍ올리브ㆍ케이퍼ㆍ오이류ㆍ버섯ㆍ송로\n(松露)와토마토이다.\n그러나이호에는염수로일시보존처리된것에추가해서특수처리(예: 소다수나락트산발효에의한처리)된\n물품은제외하며; 이들은제20류에해당한다(예: 올리브ㆍ사우어크라우트ㆍ오이와녹두)."},
{"volume": "전반", "page": 101, "text": "제2부\n07.12\nⅡ-0712-1\n07.12 - 건조한채소(원래모양인것, 절단한것, 얇게썬것, 부순것, 가루모양인것으로\n한정하며, 더이상조제한것은제외한다)\n0712.20 - 양파\n- 버섯,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속],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속], 송로(松露)\n0712.31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버섯\n0712.32 --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속]\n0712.33 --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속]\n0712.34 -- 표고버섯(Lentinus edodes)\n0712.39 -- 기타\n0712.90 - 그밖의채소와채소류의혼합물\n이호에는제0701호부터제0711호까지의채소로서건조한것(탈수한것ㆍ증발한것ㆍ동결\n건조한것을포함한다), 즉, 채소가함유하고있는천연의수분을여러가지의방법으로제거한\n것을분류한다. 이러한방법으로처리된채소의중요한종류로는감자ㆍ양파ㆍ버섯ㆍ목이버섯\n[아우리쿨라리아(Auricularia)속]ㆍ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속]ㆍ송로ㆍ당근ㆍ양배추와\n시\n금치가있다. 이러한것들은일반적으로스트립(strip)이나얇게썰은상태로조제되어있으며,\n하나의종류로되었거나혼합된것이다(julienne).\n또한이호에는일반적으로향미료나수프조제품으로쓰이는아스파라거스ㆍ꽃양배추ㆍ\n파슬리(parsley)ㆍ취어빌(chervil)ㆍ양파ㆍ마늘ㆍ셀러리등과같은채소를건조하여잘게부수거나\n가루로한것도포함한다.\n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건조한채두류로서꼬투리를벗긴것(제0713호)\n(b) 건조ㆍ부수거나잘게부순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열매나피멘타(pimenta)속의열매(제0904호),\n감자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가루ㆍ플레이크(flake)ㆍ알갱이와펠릿(pellet)(제1105호), 제0713호의\n건조한채두류(菜豆類)의고운가루와거친가루(제1106호)\n(c) 혼합조미료(제2103호)\n(d) 건조채소로만든수프조제품(제2104호)"},
{"volume": "전반", "page": 102, "text": "제2부\n07.13\nⅡ-0713-1\n07.13 - 건조한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없는것으로서껍질을제거한것인지또는쪼갠\n것인지에상관없다)(+)\n0713.10 - 완두[피섬새티범(Pisum sativum)]\n0713.20 - 이집트콩[가반조스(garbanzos)]\n- 콩[비그나(Vigna)속ㆍ파세러스(Phaseolus)속)]\n0713.31 -- 녹두[비그나멍고(엘) 헤파(Vigna mungo (L) Hepper)종ㆍ비그나라디에이타(엘)\n윌크젝(Vigna radiata (L) Wilczek)종]\n0713.32 -- 팥[아주기(Adzuki)][파세러스(Phaseolus)ㆍ비그나앵구라리스(Vigna angularis)]\n0713.33 -- 강낭콩(흰완두콩을포함한다)[파세러스불가리스(Phaseolus vulgaris)]\n0713.34 -- 밤바라콩[비그나서브터라니아(Vigna subterranea)ㆍ보안드제이아서브터라니아\n(Voandzeia subterranea)]\n0713.35 -- 동부콩[비그나운구이쿨라타(Vigna unguiculata)]\n0713.39 -- 기타\n0713.40 - 렌즈콩\n0713.50 - 누에콩[비시아파바변종메이저(Vicia faba var. major)]과말먹이용누에콩[비시아\n파바변종에퀴나(Vicia faba var. equina)ㆍ비시아파바변종마이너(Vicia faba var.\nminor)]\n0713.60 - 비둘기콩[카자누스카잔(Cajanus cajan)]\n0713.90 - 기타\n이호에는식용이나사료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것으로서꼬투리를벗겨말린제0708호의\n채두류[예: 완두ㆍ이집트콩ㆍ팥(아주기)와그밖의콩ㆍ렌즈콩ㆍ누에콩ㆍ말먹이용누에콩ㆍ구아]\n를분류하며, 파종용(화학적처리에의해식용에공할수없게한것인지에상관없다)이나그\n밖의목적에사용될지라도이호에포함한다. 이들은주로효소(특히과산화효소)를불활성화\n하고수분의일부를제거함으로써저장을보다확실히하기위한적당한열처리가되어있어도\n관계없으나, 이러한열처리는자엽(子葉: cotyledon)의내부특성에변화를주어서는안된다.\n이호의건조한채두류(菜豆類)는껍질을제거한것이나쪼갠것일수도있다.\n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건조탈각한채두류(菜豆類)의고운가루․거친가루와가루(제1106호)\n(b) 대두(제1201호)\n(c) 베치(vetch)의종자(누에콩과말먹이용누에콩은제외한다)․들완두(tare)와루핀(lupine)(제1209호)\n(d) 로커스트콩(제1212호)\n◦\n◦\n◦\n[소호해설]\n소호제0713.31호\n이호에는비그나멍고(L.) 헤퍼(Vigna mungo (L.) Hepper)종(urd나black gram이라고도한다)과비그나\n라디아타(L.) 윌체크(Vigna radiata의(L.) Wilczek)종의녹두(mung이나녹색gram이라고도한다)만을분류\n한다. 이들종류는숙주나물(bean sprout) 생산에광범위하게사용한다."},
{"volume": "전반", "page": 103, "text": "제2부\n07.14\nⅡ-0714-1\n07.14 - 매니옥(manioc)ㆍ칡뿌리ㆍ살렙(salep)ㆍ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ㆍ고구마\n와그밖에이와유사한전분이나이눌린(inulin)을다량함유한뿌리ㆍ괴경(塊莖)\n[얇게썬것이나펠릿(pellet) 모양인지에상관없으며신선한것, 냉장한것ㆍ냉동한\n것, 건조한것으로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심(pith)\n0714.10 -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n0714.20 - 고구마\n0714.30 - 얌[디오스코레아(Dioscorea)속]\n0714.40 - 토란[콜로카시아(Colocasia)속]\n0714.50 - 아메리카토란[크산토소마(Xanthosoma)속]\n0714.90 - 기타\n이호에는식품제조용이나공업용품제조용으로사용하는것으로서전분이나이눌린(inulin)을\n많이함유하는괴경(塊莖: tuber)과뿌리를분류한다. 또한\n이호에는사고야자(sago)의심\n(pith)도포함하며; 때로는괴경(塊莖)과뿌리는식용이나동물의사료로직접사용하기도한다.\n이호에는이호에속하는뿌리나괴경(塊莖)의조각(예: 칩)이나제1106호에속하는그들의\n고운가루ㆍ거친가루와가루로부터만든물품(신선한것, 냉장이나냉동한것, 건조한것으로\n한정하며, 얇게썬것이거나펠릿(pellet) 모양으로한것인지에상관없다)을분류한다. 이펠릿\n(pellet)은압축하거나결합제[당밀ㆍ아황산펄프의폐액(lye)의농축물등]를첨가하여펠릿\n(pellet)으로한것도있으며첨가한결합제의비율은일반적으로전중량의3% 이하이다. 매\n니옥(manioc) 펠릿(pellet)은부서진것일수있는데, 이들은펠릿으로인정할수있는것에한\n정하여이호에분류한다. 부서진매니옥펠릿은그들의외관상특성을관찰함으로써구별할\n수있는데, 예를들면, 매니옥펠릿의부서진조각과육안으로볼수있는섬유질조각을가지\n고있는것과묻어있는소량의모래나규사를가지고있는균질화하지않은작은조각(검은반\n점을가진갈색)같은것이있다.\n이호의본문에서규정하고있는뿌리와괴경(塊莖)[매니옥(매니홋에스쿨렌타: Manihot\nesculenta)․고구마(이포모에아바타타스: Ipomoea batatas) 등]에추가해서, 이호에는보통\n중국의마름이라고알려져있는엘레오차리스덜시스(Eleocharis dulcis)나엘레오차리스\n튜베로사(Eleocharis tuberosa)종의식용괴경을포함한다.\n이호의물품을그이상으로조제한것은그밖의류에해당한다[예: 고운가루ㆍ거친가루와가루(제1106호)\nㆍ전분(제1108호)과타피오카(제1903호)].\n또한이호에는살아있는달리아(dahlia)의괴경(塊莖)(제0601호)과신선하거나건조한감자(제0701호나\n제0712호에각각분류)를제외한다.\n"},
{"volume": "전반", "page": 104, "text": "제2부\n제8류\nⅡ-8-1\n제8 류\n식용의과실과견과류, 감귤류ㆍ멜론의껍질\n주:\n1. 이류에서식용에적합하지않은견과류와과실은제외한다.\n2. 냉장한과실과견과류는해당과실과견과류의신선한것이해당하는호로분류한다.\n3. 이류의건조한과실이나건조한견과류는부분적으로재가수(再加水)하거나다음각목의목적을위하여\n처리할수도있다(건조한과실이나건조한견과류의특징을유지하는범위로한정한다).\n가. 추가적인보존이나안정(예: 적정한열처리, 황처리, 소르빈산이나소르빈산칼륨의첨가)\n나. 외관의개선이나유지(예: 식물성기름이나소량의글루코스시럽의첨가)\n4. 제0812호는사용하기전운송이나보관중에단지일시적인보존만을위해처리(예: 아황산가스·염수·유황수\n나그밖의저장용액으로보존처리)한과실과견과류에적용한다. 다만, 그상태로는식용에적합하지않는\n것으로한정한다.\n총설\n이류에는일반적으로식용(제시하는상태그대로이거나가공후)에공하여지는과실․견과류와\n감귤류나멜론(수박을포함한다)의껍질을분류한다. 이들은신선(냉장한것을포함한다),\n냉동(물에삶거나쪄서사전에조리한것인지, 감미료를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다)이나건조한\n(탈수․증발이나동결건조한것을포함한다) 경우라도이류에분류하며, 일시적으로보존처리한것\n(예: 아황산가스․염수․유황수나그밖의저장용액으로)은그상태가바로식용에적합하지않은\n것으로한정하여이류에분류한다.\n“냉장(chilled)”이란물품이동결되지않은상태에서그온도를보통0℃정도로강하시킨것을\n의미한다. 그러나멜론이나특정감귤류와같은일부물품은그들의온도가섭씨10도정도로\n내려가서유지된경우에도냉장된것으로간주할수있다. “냉동(frozen)”이라는표현은물품이\n전체적으로동결될때까지그빙점보다아래로냉각시킨것을말한다.\n이류의과실과견과류는원래상태의것․얇게썬것․잘게썬것․채를썬것․씨를제거한것․\n펄프상태의것․부스러진것․껍데기나껍질을벗긴것일수있다.\n균질화그자체만으로는이류의물품이제20류의조제품으로분류하는데충분하지않다는\n점에주의하여야한다.\n소량의설탕을첨가하는것은이류의과실로분류하는데어떠한영향을미치지않는다.\n이류에는또한건조과실(예: 대추야자․프룬)이포함되며, 과실자체의천연당이삼출(滲出)\n건조되어마치제2006호에분류하는설탕절임과실과약간유사한외관을갖는것도있다.\n그러나이류에는삼투탈수방식으로보존처리한과실은분류하지않는다. “삼투탈수(osmotic dehydration)”란\n과실조각을장시간농축설탕시럽에담가과실의수분과자연당(糖) 대부분을시럽의설탕으로대체하는방식을\n말한다. 삼투탈수후수분함량을더줄이기위해열풍건조하기도한다. 이러한과실은제20류에분류한다\n(제2008호)."},
{"volume": "전반", "page": 105, "text": "제2부\n제8류\nⅡ-8-2\n또한다른류에열거된몇몇식물성물품은식물학상으로는과실이라할지라도이류에서제외한다. 예:\n(a) 올리브․토마토․오이류․호박류․가지(일명에그-플랜트)․고추류(캡시컴속)의열매나피멘타속의열매\n(제7류)\n(b) 제9류에분류하는커피․바닐라․주니퍼의열매와그밖의물품\n(c) 땅콩과그밖의채유용열매․주로의료용으로사용하는열매․로커스트콩․살구와이와유사한과실의핵\n(제12류)\n(d) 코코아두(제1801호)\n이류에는또한다음의것을제외한다.\n(ⅰ) 과실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가루(제1106호)\n(ⅱ) 식용의과실과견과류와멜론이나감귤류의껍질로서앞에서설명한방법이외의방법으로조제하거나\n보존처리한것(제20류)\n(ⅲ) 볶은과실과견과류(예: 밤․아몬드와무화과)(잘게부순것인지에상관없으며, 일반적으로커피대용물로\n쓰이는것)(제2101호)\n이류의과실과견과류는밀폐용기에넣은것(예: 깡통에넣은건조프룬․건조견과류)이라도\n이류에분류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대개의경우에있어서밀폐용기에넣은\n물품은이류의각호에서규정하는이상의방법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것이므로이류\n에서는제외한다(제20류).\n마찬가지로이류에해당하는생산품이공기조절포장(MAP : Modified Atmospheric Packaging)\n공정에따른방법으로포장된경우에도이류(예: 신선한딸기)에분류한다. 공기조절포장(MAP)\n공정과정에서제품을둘러싸고있는공기를변경하거나조절한다(예: 산소를제거한후질소나\n이산화탄소로대체하거나산소량을감소시킨후질소나이산화탄소를증가시킨다).\n"},
{"volume": "전반", "page": 106, "text": "제2부\n08.01\nⅡ-0801-1\n08.01 - 코코넛ㆍ브라질너트ㆍ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것이나건조한것으로한정하며,\n껍데기나껍질을벗겼는지에상관없다)(+)\n- 코코넛\n0801.11 -- 말린것\n0801.12 -- 내피[내과피(內果皮)]를벗기지않은것\n0801.19 -- 기타\n- 브라질너트\n0801.21 -- 껍데기를벗기지않은것\n0801.22 -- 껍데기를벗긴것\n- 캐슈너트(cashew nut)\n0801.31 -- 껍데기를벗기지않은것\n0801.32 -- 껍데기를벗긴것\n이호에는말린코코넛(desiccated coconut), 즉, 건조하여채를친코코넛의과육을포함한다.\n그러나코코넛착유(搾油)에사용하며식용에는적합하지않은코코넛의건조과육즉, 코프라\n(copra)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1203호).\n◦\n◦\n◦\n[소호해설]\n소호제0801.12호\n이소호에는바깥쪽의섬유질의껍질(中果皮: mesocarp)이부분적으로또는완전히제거된코코넛만을포함\n한다."},
{"volume": "전반", "page": 107, "text": "제2부\n08.02\nⅡ-0802-1\n08.02 - 그밖의견과류(신선하거나건조한것으로한정하며, 껍데기나껍질을벗겼는지에\n상관없다)\n- 아몬드\n0802.11 -- 껍데기를벗기지않은것\n0802.12 -- 껍데기를벗긴것\n- 헤즐너트(hazelnut)나필버트(filbert)[코리루스(Corylus)속]\n0802.21 -- 껍데기를벗기지않은것\n0802.22 -- 껍데기를벗긴것\n- 호두\n0802.31 -- 껍데기를벗기지않은것\n0802.32 -- 껍데기를벗긴것\n- 밤[카스타네아(Castanea)속]\n0802.41 -- 껍데기를벗기지않은것\n0802.42 -- 껍데기를벗긴것\n- 피스타치오(pistachio)\n0802.51 -- 껍데기를벗기지않은것\n0802.52 -- 껍데기를벗긴것\n- 마카다미아너트(macadamia nut)\n0802.61 -- 껍데기를벗기지않은것\n0802.62 -- 껍데기를벗긴것\n0802.70 - 콜라너트(kola nut)[콜라(Cola)속]\n0802.80 - 빈랑자(areca nut)\n- 기타\n0802.91 -- 잣(껍데기를벗기지않은것)\n0802.92 -- 잣(껍데기를벗긴것)\n0802.99 -- 기타\n이호에해당되는주요한견과류로는아몬드(단것이나쓴것)ㆍ헤즐너트(hazelnut)ㆍ필버트\n(filbert)ㆍ호두ㆍ밤[카스타네아(Castanea)속]ㆍ피스타치오(pistachio)ㆍ마카다미아\n너트\n(macadamia nut)ㆍ피칸(pecan)과잣(pine nut)이있다.\n이호에는주로씹는것(masticatory)으로사용하는빈랑나무열매와씹는것으로사용하며\n또한음료제조용의베이스(base)로서도사용하는콜라나무열매, 때로는마름이라고불리는트라파\n나탄스(Trapa natans)종의너트류의향미를가진가시가많은식용과일을포함한다."},
{"volume": "전반", "page": 108, "text": "제2부\n08.02\nⅡ-0802-2\n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n(a) 보통중국의마름이라고알려져있는엘레오차리스덜시스(Eleocharis dulsis)나엘레오차리스투베로사\n(Eleocharis tuberosa)종의식용괴경(塊莖)(제0714호)\n(b) 호두껍질이나아몬드의외과피(제1404호)\n(c) 땅콩(제1202호)ㆍ볶은땅콩이나피넛버터(제2008호)\n(d) 칠엽수(七棄樹)의열매(Horse chestnut : Aesculus hippocastanum)(제2308호)"},
{"volume": "전반", "page": 109, "text": "제2부\n08.03\nⅡ-0803-1\n08.03 -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포함하며, 신선하거나건조한것으로한정한다]\n0803.10 - 플랜틴(plantain)\n0803.90 - 기타\n이호에는무사(Musa)속의식용에적합한모든과실을포함한다.\n플랜틴(plantain)은다른바나나보다달지않은전분질의바나나이다. 플랜틴에포함되어있는\n전분은과실이여무는과정에서달게변화하지않는다는점에서다른바나나에포함되어있는\n것과는다르다. 플랜틴은주로튀기거나, 볶거나, 찌거나, 삶거나다른방법으로조리한이후에\n소비한다."},
{"volume": "전반", "page": 110, "text": "제2부\n08.04\nⅡ-0804-1\n08.04 - 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아보카도(avocado)ㆍ구아바(guava)ㆍ망고(mango)ㆍ\n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건조한것으로한정한다)\n0804.10 - 대추야자\n0804.20 - 무화과\n0804.30 - 파인애플\n0804.40 - 아보카도(avocado)\n0804.50 - 구아바(guava)ㆍ망고(mango)ㆍ망고스틴(mangosteen)\n이호에서“무화과(fig)”란용어는피커스캐리카(Ficus carica)종의과실에한정하여적용하며,\n증류용의무화과인지에상관없고; 그러므로제0810호에해당되는선인장무화과(cactus fig :\npickly pear)는제외한다."},
{"volume": "전반", "page": 111, "text": "제2부\n08.05\nⅡ-0805-1\n08.05 - 감귤류의과실(신선하거나건조한것으로한정한다)(+).\n0805.10 - 오렌지\n- 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e)ㆍ세트수머(satsuma)를포함한다], 클레멘타인\n(clementines), 윌킹(wilkings)과이와유사한감귤류잡종\n0805.21 -- 만다린(mandarin)[탄제린(tangerine)ㆍ세트수머(satsuma)를포함한다]\n0805.22 -- 클레멘타인(clementine)\n0805.29 -- 기타\n0805.40 -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와포멜로(pomelo)\n0805.50 - 레몬[시트러스리몬(Citrus limon)ㆍ시트러스리머늄(Citrus limonum)], 라임(lime)[시트\n러스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tifolia)ㆍ시트러스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n0805.90 - 기타\n“감귤류의과실”이라는표현은특히다음에적용한다.\n(1) 오렌지[단맛이나쓴맛(세빌오렌지)]\n(2) 만다린(mandarin)[탄제린(tangerine)과세트수머(satsuma) 포함]\n만다린(mandarin)은다음과같은주요종류나그룹으로나뉠수있다:\n- 세트수머[시트러스언쉬우마르코비치(Citrus unshiu Marcovitch)] : 수많은변종이있다.\n- 킹(king)[시트러스노빌리스로우레이로(Cirtus nobilis Loureiro)] : 여러변종이있다.\n- “메디터레이니언(Mediterranean)”[시트러스델리시오사테노레(Citrus deliciosa Tenore)] :\n또한윌로우리프(Willowleaf) 만다린으로도알려져있다.\n- “보통계(Common)”[시트러스레티쿨라타블랑코(Citrus reticulata Blanco)] : 수많은변종이\n있다.\n- 작은열매만다린: 여러종이있다.\n(3) 클레멘타인(clementine)ㆍ윌킹(wilking)과이와유사한감귤류잡종\n(4)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와포멜로(pomelo)\n(5) 레몬[시트러스리몬(Citrus limon)ㆍ시트러스리머늄(Citrus limonum)]과라임[시트러스\n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ifolia)ㆍ시트러스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n(6) 시트론(citron)ㆍ감귤(kumquat)과베르가못(bergamot) 등\n이호에는저장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작고설익은형태의오렌지와레몬을포함한다.\n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감귤류과실의껍질(제0814호)\n(b) 특히감귤류과실로부터정유(精油)(petit-grain)를추출(抽出)할목적으로꽃이핀직후에떨어져서건조한\n상태로수집된식용에적합하지않은익지않은오렌지즉, “오렌지피(orange pea)”나“오랑제트\n(orangette)”(제1211호)\n◦\n◦\n◦"},
{"volume": "전반", "page": 112, "text": "제2부\n08.05\nⅡ-0805-2\n[소호해설]\n소호제0805.21호\n이소호는만다린(mandarin)[탄저린(tangerine)과세트수머(satsuma)를포함한다]를분류한다.\n“보통계(Common)” 오렌지류그룹의만다린[시트러스레티쿨라타블랑코(Citrus reticulata Blanco)]은보통\n오렌지들에비해작고, 납작한모양과쉽게껍질이벗겨지며조각이더잘쪼개지고, 그리고더달콤하고향이\n짙은맛에의해구별할수있다. 만다린의속은벌어져있고(다른오렌지보다훨씬더벌어져있다), 녹색떡잎을\n가진씨를가지고있다(소수의예외가있다).\n탄저린은모양이둥글고오렌지보다약간작다. 껍질은색깔이밝은오렌지색이거나붉은색이다. 탄저린은\n껍질이쉽게벗겨지며그맛은다른감귤류과일보다신맛이덜하다.\n세트수머[시트러스언쉬우마르코비치(Citrus unshiu Marcovitch)]는만다린의조생종이다. 열매는크고노란\n오렌지색에과즙이많고, 신맛이없으며씨가없다.\n만다린잡종(탄저린과세트수머잡종을포함한다)은소호제0805.29호에분류한다.\n소호제0805.22호\n이소호는클레멘타인(clementine)을분류한다.\n클레멘타인[시트러스레티쿨라테‘클레멘티나’(Citrus reticulate ‘Clementina’)]는껍질의색깔이오렌지색에서\n붉으스레한오렌지색이라는점에서만다린(mandarin)과구별한다. 그껍질은부드럽고윤이나지만겉이약간\n도톨도톨하다. 또한, 모양이만다린처럼납작하지않고오히려둥그스름하며크기는더작다. 클레멘타인은만다린\n처럼껍질이쉽게벗겨지고쪼개진다. 맛은달콤하고조금신맛이있으며향기가있고, 약간오렌지와더비슷\n하다.\n소호제0805.29호\n이소호는윌킹(wilking)과이와유사한감귤류잡종을분류한다.\n윌킹(wilkings)은두가지의다른만다린군(mandarin)[윌로우리프(Willowleaf)와킹(King)]에속하는모체(母體)\n교배종이다. 윌킹(wilking)은작은것부터중간크기로약간납작한모양이다. 성숙기에껍질은오렌지색이며,\n윤기가나며, 번들번들하며겉이약간도톨도톨하다. 껍질은두께가중간정도나얇은편이며약간무른편이고,\n약간응집력이있으나껍질은쉽게벗겨진다. 과육(果肉)은짙은오렌지색이며씨가많이있다. 윌킹(wilking)은\n매우과즙이많고, 향과독특한맛이풍부하다.\n그밖의주요교배종에는탄젤로스(tangelos)[만다린(mandarin)과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나포멜로(pomelo)와의\n교배종], 탄골(tangor)(탄저린(tangerine)과오렌지와의교배종), 캘러먼딘(calamondin), 리오스(lyos)와랑푸르\n(rangpur)가있다."},
{"volume": "전반", "page": 113, "text": "제2부\n08.06\nⅡ-0806-1\n08.06 - 포도(신선하거나건조한것으로한정한다)\n0806.10 - 신선한것\n0806.20 - 건조한것\n이호에는온실이나옥외에서재배한것으로서디저트(dessert)용이나양조용(통에무질서하게\n포장된것을포함한다)에공하는신선한포도를포함한다.\n또한이호에는건포도가포함되며, 그주요한종류로는“커런트(currant)”ㆍ“술타너(sultana)”ㆍ\n“이즈미르(Izmir)”와“톰프손(Thompson)”이나소위“씨없는(seedless)” 건포도(사실상이상의\n것모두씨가없는건포도이다)와“머스카텔(Muscatel)”ㆍ“말래가(Malaga)”ㆍ“데니아(Denia)”\nㆍ“다마스커스(Damascus)”ㆍ“렉시르(Lexir)”나“고르도(Gordo)” 건포도와같은씨가있는큰\n종류의건포도등이다."},
{"volume": "전반", "page": 114, "text": "제2부\n08.07\nⅡ-0807-1\n08.07 - 멜론(수박을포함한다)과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것으로한정한다)\n- 멜론(수박을포함한다)\n0807.11 -- 수박\n0807.19 -- 기타\n0807.20 - 포포(papaw)[파파야(papaya)]\n이호에는시트룰러스벌가리스(Citrullus vulgaris)종이나쿠쿠미스멜로(Cucumis melo)종의\n신선한멜론[특히수박ㆍ시트론멜론(preserving melon)ㆍ사향참외ㆍ캔털루프ㆍ카사바와허니듀\n멜론을포함한다]를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포포(papaw)나파파야(papaya)로알려진캐리카\n파파야(Carica papaya)종의멜론과유사한과실도분류한다. 그러나이호에서는영어로포포우\n(pawpaw)로알려진아시미나트릴로바(Asimina triloba)종의과실은제외한다(제0810호)."},
{"volume": "전반", "page": 115, "text": "제2부\n08.08\nⅡ-0808-1\n08.08 - 사과ㆍ배ㆍ마르멜로(quince)(신선한것으로한정한다)\n0808.10 - 사과\n0808.30 - 배\n0808.40 - 마르멜로(quince)\n사과와배는이호에분류하는데, 디저트용ㆍ음료제조용(예: 사과술이나배술)이나공업용\n(예: 사과페이스트ㆍ잼이나젤리의조제와펙틴의추출)에적합한것인지에상관없다.\n마르멜로(quince)는주로잼이나젤리의제조에사용한다."},
{"volume": "전반", "page": 116, "text": "제2부\n08.09\nⅡ-0809-1\n08.09 - 살구ㆍ체리ㆍ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포함한다]ㆍ자두ㆍ슬로(sloe)(신선한\n것으로한정한다)\n0809.10 - 살구\n- 체리\n0809.21 -- 신체리[프루너스체라서스(Prunus cerasus)]\n0809.29 -- 기타\n0809.30 -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포함한다]\n0809.40 - 자두와슬로(sloe)\n이호에는살구ㆍ모든종류의체리[화이트허트(whiteheart) 체리ㆍ모렐로(morello) 체리등]ㆍ\n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포함한다]ㆍ모든종류의자두[그린게이지(greengage)ㆍ미라벨(mirabelle)\nㆍ담손(damson) 등]와슬로(sloe)를분류한다."},
{"volume": "전반", "page": 117, "text": "제2부\n08.10\nⅡ-0810-1\n08.10 - 그밖의과실(신선한것으로한정한다)\n0810.10 - 초본류딸기\n0810.20 -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로간베리(loganberry)\n0810.30 - 흑색ㆍ백색ㆍ적색의커런트(currant)와구즈베리(gooseberry)\n0810.40 - 크랜베리(cranberry)ㆍ빌베리(bilberry)와그밖의박시니엄(Vaccinium)속의과실\n0810.50 - 키위프루트(kiwifruit)\n0810.60 - 두리안(durian)\n0810.70 - 감\n0810.90 - 기타\n이호에는이류의어느호에도해당되지않고또한이표의그밖의류에도포함되지않는\n모든식용과실이분류한다(이류의총설에있는제외규정참조).\n그러므로여기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n(1) 초본류딸기\n(2)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mulberry)․로간베리(loganberry)\n(3) 흑색․백색ㆍ적색의커런트(currant)와구즈베리(gooseberry)\n(4) 크랜베리(cranberry)ㆍ빌베리(bilberry)ㆍ블루베리(blueberry)ㆍ머틀베리(myrtleberry)와\n그밖의박시니엄(Vaccinium)속의과실\n(5) 키위프루트(kiwifruit)(Actinidia chinensis Planch나Actinidia deliciosa)\n(6) 두리안(durian)(Durio zibethinus)\n(7) 감(kaki)\n(8) 보이센베리․로완베리․엘더베리․사포딜라(나세베리)․석류․선인장무화과(prickly pear)․\n장미의열매․대추․서양모과․롱간․리치․사우어솝․스위트솝과아시미나트릴로바(Asimina\ntriloba)종의과실[포포우(pawpaw)라고도한다].\n이호에서는주니퍼베리(juniper berry)를제외한다(제0909호)."},
{"volume": "전반", "page": 118, "text": "제2부\n08.11\nⅡ-0811-1\n08.11 - 냉동과실과냉동견과류(조리하지않은것이나물에삶거나찐것으로한정하며,\n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했는지에상관없다)\n0811.10 - 초본류딸기\n0811.20 -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loganberry), 흑색ㆍ백색ㆍ적색의커런트\n(currant), 구즈베리(gooseberry)\n0811.90 - 기타\n이호에는신선ㆍ냉장한경우에는제8류의제0801호부터제0810호까지에분류하는것으로서,\n냉동한과실이나견과류를분류한다. “냉장(chilled)”과“냉동(frozen)”의의미에관해서는이류의\n총설을참조한다.\n냉동하기전에물에찌거나삶아서조리한과실과견과류도이호에분류한다. 냉동하기전에\n다른방법으로조리한과실과견과류는제외한다(제20류).\n또한이호에는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한냉동과실과견과류도분류한다. 설탕은\n산화방지효과를가지고있어서일반적으로얼었던것이녹을때발생하기쉬운색의변화를\n방지한다. 또한, 이호에는소금을첨가한것도분류한다."},
{"volume": "전반", "page": 119, "text": "제2부\n08.12\nⅡ-0812-1\n08.12 - 일시적으로보존하기위하여처리한과실과견과류(그상태로는식용에적합하지\n않은것으로한정한다)\n0812.10 - 체리\n0812.90 - 기타\n이호는사용하기전운송이나보관중에단지일시적인보존만을위해처리(예: 아황산가스\nㆍ염수ㆍ유황수나그밖의저장용액으로보존처리)한과실과견과류[데친것(blanched or\nscalded)인지에상관없다]에적용한다. 다만, 그상태로는식용에적합하지않는것으로한정한다.\n이러한물품은주로식품공업(잼의제조나설탕절임과실의조제등)에사용한다. 이방법으로\n제시하는가장일반적인물품으로는체리ㆍ초본류딸기ㆍ오렌지ㆍ시트론ㆍ살구와그린게이즈가\n있다. 이들은일반적으로통ㆍ트레이나오픈라스(open-lath)형의용기에포장한다."},
{"volume": "전반", "page": 120, "text": "제2부\n08.13\nⅡ-0813-1\n08.13 - 건조한과실(제0801호부터제0806호까지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이류의\n견과류나건조한과실의혼합물\n0813.10 - 살구\n0813.20 - 프룬(prune)\n0813.30 - 사과\n0813.40 - 그밖의과실\n0813.50 - 이류의견과류나건조한과실의혼합물\n(A) 건조한과실\n이호에는신선한것일때는제0807호부터제0810호까지에분류하는과실의건조한것\n을분류한다. 이들과실은햇빛에직접건조되거나공업적인방법(예: tunnel-drying)에\n의하여조제한다.\n이러한방법으로조제된가장일반적인과실로는살구ㆍ프룬(prune)ㆍ사과ㆍ복숭아와\n배가있다. 건조사과와배는조리용은물론사과술이나배술의제조용으로도사용한다.\n프룬을제외한과실은보통반분되거나얇게썰어져있으며, 핵ㆍ속이나씨가제거된상\n태이다. 또한이들은건조하거나증발건조하여얇게썰은모양이나블럭모양의과육으\n로제시한다[특히살구나프룬(prune)의경우].\n이호에는타마린드깍지(tamarind pod)를분류한다. 또한이호에는당분이나다른물\n질을첨가하지않거나별도의가공을하지않은타마린드펄프를포함하며, 씨ㆍ줄기ㆍ\n내과피의조각들을포함하였는지에상관없다.\n(B) 견과류나건조한과실의혼합물\n또한이호에는이류의견과류나건조한과실의모든혼합물을분류한다(동일한호에\n해당하는견과류나건조한과실의혼합물을포함한다). 그러므로이호에는신선하거나\n건조한견과류의혼합물ㆍ건조한과실의혼합물ㆍ신선하거나건조한견과류와건조한\n과실의혼합물을분류한다. 흔히이러한혼합물은박스ㆍ셀룰로오스다발등으로제시한다.\n이호에해당하는특정건조한과실이나건조한과실의혼합물은식물성침출액이나\n식물성“차(tea)” 제조용으로조합된(예: 작은주머니에담는다던가) 것일수도있다.\n이러한물품은이호에분류한다.\n그러나이호에서는이호에해당하는건조한과실한가지종류이상에다른류에해당하는식물이나식물의\n부분, 한가지종류이상의식물성추출물(extract)과같은그밖의물질을혼합한것으로구성되어있는그러한\n물품은제외한다(일반적으로제2106호)."},
{"volume": "전반", "page": 121, "text": "제2부\n08.14\nⅡ-0814-1\n08.14 - 감귤류의껍질과멜론(수박을포함한다)의껍질(신선한것, 냉동하거나건조한것,\n염수ㆍ유황수나그밖의저장용액으로일시적으로보존하기위하여처리한것으로\n한정한다)\n식용으로사용하는가장일반적인감귤류과실의껍질로는오렌지[비터오렌지(bitter\norange)나세빌오렌지(Seville orange)를포함한다]ㆍ레몬과시트론(citron)이있으며, 이들은\n주로사탕절임과피의제조나정유의추출용(抽出用)에사용한다.\n이호에는과피의가루(제1106호)와사탕절임과피(제2006호)는제외한다.\n"},
{"volume": "전반", "page": 122, "text": "제2부\n제9류\nⅡ-9-1\n제9 류\n커피ㆍ차ㆍ마테(maté)ㆍ향신료\n주:\n1. 제0904호부터제0910호까지의물품의혼합물분류는다음각목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n가. 같은호에해당하는물품의두가지이상의혼합물은해당호로분류한다.\n나.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의두가지이상의혼합물은제0910호로분류한다.\n제0904호부터제0910호까지의물품(또는가목, 나목의혼합물)에다른물품을첨가한것은그결과로서생긴\n혼합물이해당호에해당하는물품의본질적인특성을유지하는한그분류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그렇지\n않은그밖의혼합물은이류로분류하지않으며, 혼합조미료로서사용되는것은제2103호로분류한다.\n2. 이류에서제1211호의쿠베브페퍼(Cubeb pepper)[파이퍼쿠베바(Piper cubeba)]와그밖의물품은제외한다.\n총설\n이류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n(1) 커피․차(tea)․마테(maté).\n(2) 향신료, 즉정유와방향성분이풍부하며그들의독특한맛때문에주로조미료로사용하는\n식물성생산품(종자등을포함한다.)\n이들물품은원래모양, 잘게부순것이나가루의형태일수도있다.\n제0904호에서제0910호까지에해당되는물품의혼합물의분류에관하여는이류의주제1호를\n참조할것. 이류의주제1호의규정에따라, 제0904호부터제0910호까지의물품(또는이류의주\n제1호가목이나나목에규정한혼합물)에다른물질을첨가한것은, 그결과로서생긴혼합물이\n해당호에해당하는물품의본질적인특성을유지하는한, 그들의분류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n특히이규정은다음과같은물질이첨가된향신료와혼합향신료에적용한다.\n(a) 희석제(분산기제) : 이는식품조제에있어서향신료의측정과분산이용이하게되도록\n하기위하여첨가하게되는것이다[곡물가루․분쇄러스크(ground rusk)․포도당등].\n(b) 식용색소(예: 크산토필)\n(c) 글루탐산나트륨과같이향신료의향을강하게하거나높이기위하여첨가되는물품\n(synergetics)\n(d) 소금이나산화방지제와같은물질: 이들은일반적으로그향신료의보존과향기가오래\n지속되도록하기위하여소량첨가한다."},
{"volume": "전반", "page": 123, "text": "제2부\n제9류\nⅡ-9-2\n다른류의물질(그러나그들자신이향미료나조미료의성격을갖는것)이첨가된향신료(혼\n합향신료를포함한다)는향신료로서의혼합물의본질적인특성에영향을미치지않는정도의\n양(量)이첨가된경우에한정하여이류에분류한다.\n또한이류에는다음(ⅰ), (ⅱ)의조건을충족하는경우, 각기다른류(예: 제7류ㆍ제9류ㆍ\n제11류ㆍ제12류)에해당하는종의식물, 식물의부분, 종자와과실[원래모양(原狀)의것․절단\n한것․잘게부수거나가루로한것]로구성된혼합물도분류하는데, 이것들은직접음료용향\n신료로사용하거나음료제조용추출물(extract) 조제에사용하는종류의것이다.\n(ⅰ) 본질적인특성이제0904호부터제0910호까지(그경우에해당할수있는제0904호부터\n제0910호까지)중의어느하나의호에해당하는하나의종이나그이상의종에의하여주어\n지는경우;\n(ⅱ) 본질적인특성이제0904호부터제0910호까지중둘이나그이상의호에해당하는종의\n혼합물에의하여주어지는경우.\n그러나이류에서는(ⅰ)에서규정한종이나(ⅱ)에규정한혼합물에의해서그본질적인특성이주어지지\n않는혼합물은제외한다(제2106호).\n이류에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n(a) 제7류의채소[예: 파슬리․취어빌․타라곤(tarragon)․크레스(cress)․스위트마조람(sweet marjoram)․\n코리앤더와딜]\n(b) 겨자종자(제1207호) ; 겨자가루(조제했는지에상관없다)(제2103호)\n(c) 홉(hop)(제1210호)\n(d) 향신료로도사용하지만주로향료용이나의료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과실․씨나식물의부분[예: 카시아\n꼬투리(cassia pod)․로즈메리․야생마조람․바질․보리지․히솝․민트류․루우와세이지](제1211호)\n(e) 혼합조미료(제2103호)\n"},
{"volume": "전반", "page": 124, "text": "제2부\n09.01\nⅡ-0901-1\n09.01 -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제거했는지에상관없다), 커피의껍데기와껍질, 커피를\n함유한커피대용물(커피의포함비율은상관없다)\n- 커피(볶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n0901.11 -- 카페인을제거하지않은것\n0901.12 -- 카페인을제거한것\n- 커피(볶은것으로한정한다)\n0901.21 -- 카페인을제거하지않은것\n0901.22 -- 카페인을제거한것\n0901.90 - 기타\n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n(1) 모든형태의생커피, 즉관목으로부터채취한열매; 황색껍질이있는커피나; 종자ㆍ껍질을\n벗긴커피나종자\n(2) 여러가지의용제에커피원두를담가서카페인을제거한커피\n(3) 볶은커피(카페인의함유량과잘게부쉈는지에상관없다)\n(4) 커피의껍데기와껍질\n(5) 커피를함유(커피의함유량에상관없다)한커피대용물\n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커피왁스(제1521호)\n(b) 커피의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와농축물(때로는인스턴트커피로알려진것)과이들을기본\n재료로한조제품; 커피를함유하지않는볶은커피대용물(제2101호)\n(c) 카페인(커피중의알칼로이드)(제2939호)"},
{"volume": "전반", "page": 125, "text": "제2부\n09.02\nⅡ-0902-1\n09.02 - 차류(맛과향을첨가했는지에상관없다)\n0902.10 - 녹차(발효하지않은것으로서내용물의무게가3킬로그램이하로내용물에직접\n접하여포장된것으로한정한다)\n0902.20 - 그밖의녹차(발효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n0902.30 - 홍차(발효차)와부분발효차(내용물의무게가3킬로그램이하로내용물에직접\n접하여포장된것으로한정한다)\n0902.40 - 그밖의홍차(발효차)와그밖의부분발효차\n이호에는식물학상차속[genus Thea(Camellia)]에속하는식물로부터얻는여러가지의차(茶)를\n분류한다.\n녹차(green tea)의조제는주로미숙한엽(leaf)을가열하고비빈다음에이를건조시켜서만\n든다. 홍차의경우에있어서는미숙한엽을불에쪼이거나건조시키기이전에뭉개지고(rolled)\n발효되어진다.\n또한이호에는반발효차[예: 오룡차(Oolong tea)]도포함한다.\n이호에는차나무의꽃ㆍ봉오리와잔유물이포함되며분말차(잎ㆍ꽃ㆍ봉오리)를공모양이나\n태블릿(tablet) 모양으로응집한것뿐만아니라다양한형태와크기로압축하여제시하는차류도\n포함한다.\n증기로찌거나(예: 발효중에) 정유(예: 레몬이나베르가못오일)ㆍ인공향료(결정모양이거나\n가루형태일수있다)나그밖의여러방향성식물이나과실의일부분(예: 쟈스민꽃ㆍ건조한오렌\n지껍질이나정향나무)을첨가해서가향한차역시이호에분류한다.\n또한이호에는카페인을제거한차는포함되지만, 카페인그자체는제외한다(제2939호).\n더욱이, 이호에서는\"차(tea)\"로종종호칭되긴하지만식물학상차속(genus Thea)에해당되지않는식물에\n서제조한물품은제외한다. 예:\n(a) 마테(maté)(파라과이차)(제0903호)\n(b) 식물성침출액이나식물성“차(tea)”제조용물품. 이들은예를들면, 제0813호ㆍ제0909호ㆍ제1211호나\n제2106호에분류한다.\n(c) 인삼“차”[인삼추출물(extract)에다유당이나포도당을혼합한것](제2106호)"},
{"volume": "전반", "page": 126, "text": "제2부\n09.03\nⅡ-0903-1\n09.03 - 마테(maté)\n마테(maté)는남미에서재배되는서양감탕나무과(holly family)에속하는어떤관목의잎을\n말린것으로서, 때로는“파라과이차(Paraguay tea)”나“제수이트티(Jesuits' tea)”로알려져있다.\n마테는극소량의카페인을함유하는음료를조제하는데넣어서사용한다."},
{"volume": "전반", "page": 127, "text": "제2부\n09.04\nⅡ-0904-1\n09.04 - 후추[파이퍼(Piper)속의것으로한정한다], 건조하거나부수거나잘게부순고추류\n[캡시컴(Capsicum)속]의열매나피멘타(Pimenta)속의열매\n- 후추\n0904.11 -- 부수지도잘게부수지도않은것\n0904.12 -- 부수거나잘게부순것\n-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열매나피멘타(Pimenta)속의열매\n0904.21 -- 건조한것(부수지도잘게부수지도않은것)\n0904.22 -- 부수거나잘게부순것\n(1) 후추(pepper)[파이퍼(piper) 속의것]\n후추에는, 쿠베브페퍼(파이퍼쿠베바: Piper cubeba)(제1211호)를제외한파이퍼(Piper)\n속의모든후추식물의종자와열매를포함한다. 보통중요한종류로는흑후추나백후추의형태\n를갖고있는파이퍼니그럼(Piper nigrum)종의후추가있다. 흑후추는설익은열매를햇볕에\n건조하거나훈증하여얻어지며, 때로는끓는물로처리된후에건조나훈증되는수도있다. 백\n후추는과육과종자의외피를근소한발효나마찰에의하여제거한거의성숙한열매로조제한\n다. 또한백후추는가끔흑후추의외피부분을제거하여조제되며황회색을띠며흑후추처럼그\n렇게맵지는않다.\n긴후추(Piper longum)는또다른종류의후추이다.\n또한이호에는후추의더스트(dust)와부스러기도포함한다.\n후추로잘못알려진어떤물품은사실은피멘토(pimento)로서예를들면, 인도ㆍ터키ㆍ스페인\nㆍ카이엔(Cayenne)과쟈마이카산의후추류이다.\n(2) 고추류(캡시컴속)의열매나피멘타속의열매의건조한것ㆍ부수거나잘게부순것\n캡시컴(Capsicum)속의것은일반적으로Capsicum frutescens나Capsium annuum종에속하며,\n칠리(chilli)와파프리카(paprika)의두개의주요그룹을포함한다. 많은변종(Cayenne pepper\nㆍSierra Leone과Zanzibar pepperㆍSpanish와Hungarian paprika 등)이있다.\n피멘타(Pimenta)속의과실은쟈마이카후추(clove pepperㆍEnglish pepper와allspice로알려\n져있다)를포함한다.\n이들과실은쓰고ㆍ냄새가독하고ㆍ맵고ㆍ오래가는맛을지닌공통의특성을가지고있다.\n그러나매운맛을갖지않은캡시컴속의다른변종도있다(예: Capsicum annuum var. grossum).\n이호에는부수지도잘게부수지도않은신선한고추류(캡시컴속)의열매와피멘타속의열매\n는제외한다(제0709호)."},
{"volume": "전반", "page": 128, "text": "제2부\n09.05\nⅡ-0905-1\n09.05 - 바닐라\n0905.10 - 부수지도잘게부수지도않은것\n0905.20 - 부수거나잘게부순것\n이것은난초(orchid)과에속하는담장이식물의열매(또는콩)로서, 색깔은검고향(香)이매우\n진하다. 바닐라콩은길고짧은2종이있으며극히저급품은바닐론[바닐라폼포나(Vanilla\npompona)종에서얻어진다]으로알려져있고, 부드럽고거의끈적끈적하며항상벌어져있다.\n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바닐라올레오레진[때로는“바닐라레지노이드(vanilla resinoid)”나“바닐라추출물(vanilla extract)”로잘못\n알려져있기도한다](제1302호)\n(b) 바닐라당(제1701호나제1702호)\n(c) 바닐린(바닐라의향이나는주성분)(제2912호)"},
{"volume": "전반", "page": 129, "text": "제2부\n09.06\nⅡ-0906-1\n09.06 - 계피와계피나무의꽃(+)\n- 부수지도잘게부수지도않은것\n0906.11 -- 계피[신나모멈제이나이쿰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n0906.19 -- 기타\n0906.20 - 부수거나잘게부순것\n계피는라우러스(Laurus)과에속하는특정나무의어린가지의내피이다. 또한스리랑카(실론)\n타입ㆍ세이셸타입과마다가스카르타입의계피[신나모멈제이나이쿰블룸(Cinnamomum\nzeylanicum Blume)]는고급계피라고도부르며일반적으로연한색깔을가진것으로서나무\n껍질의조각을여러개같이말아서다발로제시한다. 중국타입[Cinnamomum cassia(Nees) ex\nBlume]ㆍ인도네시아타입[Cinnamomum burmanii(C. G. Nees)]과베트남타입(Cinnamomum\nloureirii Nees)계피[카시아(cassia)나보통계피라고도부른다]는갈색의얼룩무늬가있는두꺼운\n나무껍질층의모양으로되어있다. 이것은일반적으로한층씩둥글게말은형태로제시한다.\n계피의다른변종인시나모멈오브투시폴리움(Cinnamomum obtusifolium)ㆍ시나모멈타말라\n(Cinnamomum tamala)와시나모멈신텍(Cinnamomum sintek)을포함한다.\n또한이호에는“칩(chip)”으로알려져있는계피웨이스트(waste)도분류하며이들은주로\n계피에센스(essence)의조제에사용한다.\n계피나무꽃은계피나무의꽃을말려서체로친것이다. 이들은곤봉모양이며길이는1㎝를\n넘지아니하며잘게부순후에계피와혼합한다.\n또한이호에는계피나무열매도포함한다.\n◦\n◦\n◦\n[소호해설]\n소호제0906.11호\n이소호의범위는신나모멈제이라니쿰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의나무나관목의어린가지의\n속껍질인계피[보통스리랑카(실론) 타입ㆍ세이셸타입과마다가스카르타입계피로알려져있다]로한정한다.\n일반상업적등급으로퀼(quills)ㆍ퀼링(quillings)ㆍ페더링(featherings)과칩(chips)이있다."},
{"volume": "전반", "page": 130, "text": "제2부\n09.07\nⅡ-0907-1\n09.07 - 정향(丁香)(과실ㆍ꽃ㆍ꽃대로한정한다)\n0907.10 - 부수지도잘게부수지도않은것\n0907.20 - 부수거나잘게부순것\n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n(1) 정향나무(clove tree)의모든열매(뚜렷하지는않지만정향의독특한맛과향기를가지고있다)\n(2) 정향(clove)(성숙하기전에딴정향나무의꽃봉오리를햇볕에말린것)\n(3) 가늘고회색빛깔의향기가짙은정향의꽃대\n이호에는정향(clove) 나무껍질과잎은제외한다(제1211호)."},
{"volume": "전반", "page": 131, "text": "제2부\n09.08\nⅡ-0908-1\n09.08 - 육두구(肉荳蔲)ㆍ메이스(mace)ㆍ소두구(小荳蔲)\n- 육두구(肉荳蔲)\n0908.11 -- 부수지도잘게부수지도않은것\n0908.12 -- 부수거나잘게부순것\n- 메이스(mace)\n0908.21 -- 부수지도잘게부수지도않은것\n0908.22 -- 부수거나잘게부순것\n- 소두구(小荳蔲)\n0908.31 -- 부수지도잘게부수지도않은것\n0908.32 -- 부수거나잘게부순것\n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n(a) 육두구(肉荳蔲: nutmeg) : 이것은원형이나길다란것이며,\n껍데기를벗겼는지에\n상관없다.\n(b) 메이스(mace) : 이것은외피와핵사이에있는육두구의막질(膜質)의포피이다. 이물질은\n절단하여스트립모양으로만드는데, 육두구와동일한성질을가지고있으나육두구보다\n훨씬더뚜렷하다. 이는신선한상태에있어서는밝은적색을나타내나, 오래되면황색으로\n변하고각질처럼부서지기쉽고반투명하게된다. 일부메이스는연한황갈색이나백색인\n것도있다.\n(c) 소두구(小荳蔲: cardamom)\n(1) 포도모양소두구(grape cardamom) : 이종류는송이모양으로엉켜서자라기때문에\n이와같이불려지며때로는송이채로제시하나일반적으로는포도알정도의크기를\n가진낱알로제시하는경우가더많다. 이너트는엷은막질로볼록하게싸여있는\n삼면을가진백색의원형이다. 이들은쓰고매운맛이있으며방향성이높은씨(種)를\n다량함유하고있는세부분의내부로나누어져있다.\n(2) 소형소두구ㆍ중형소두구: 이것은구조나특성이포도모양소두구와흡사하나조금\n더길죽한삼각형이다.\n(3) 대형소두구: 이것은길이가27㎜～40㎜인삼각형모양으로서갈색의껍데기를\n가지고있다.\n(4) 말라구타페퍼(Malaguetta pepper)나“grain of paradise”(Aframomum melegueta) :\n이들은대개가껍데기를벗긴상태로제시하며, 작고길죽하며각이진종자로서, 그표면은\n거칠지만유약을바른것처럼빛이난다. 이들은향기는없으나쓰며후추와비슷한매운\n향기를갖고있다."},
{"volume": "전반", "page": 132, "text": "제2부\n09.09\nⅡ-0909-1\n09.09 - 아니스(anise)ㆍ대회향(大茴香)ㆍ회향(茴香)ㆍ코리앤더(coriander)ㆍ커민(cumin)ㆍ\n캐러웨이(caraway)의씨와주니퍼(juniper)의열매\n- 코리앤더(coriander)의씨\n0909.21 -- 부수지도잘게부수지도않은것\n0909.22 -- 부수거나잘게부순것\n- 커민(cumin)의씨\n0909.31 -- 부수지도잘게부수지도않은것\n0909.32 -- 부수거나잘게부순것\n- 아니스(anise)ㆍ대회향(大茴香)ㆍ캐러웨이(caraway)ㆍ회향(茴香)의씨와주니퍼(juniper)의\n열매\n0909.61 -- 부수지도잘게부수지도않은것\n0909.62 -- 부수거나잘게부순것\n이들열매나씨는향신료ㆍ공업용(예: 증류용)과의약용으로사용된다. 그들이식물성침출액\n이나식물성“차(tea)” 제조용으로조합된(예: 작은주머니) 경우라할지라도그들은(특히아니스씨\n의경우) 이호에남는다.\n이호에열거된아니스(anise)의씨: 계란형으로서, 길이로줄무늬가있고, 회녹색이며,\n아주독특한향미와방향성의향기를가진녹색아니스(green anise)이다. 바디안(badian)은\n스타아니스(star anise)이다.\n코리앤더(coriander)ㆍ커민(cumin)과캐러웨이(caraway)의씨: 미나리과에속하는\n특정식물의방향성의씨로서주로리큐르(liqueurs)의조제에사용한다.\n회향(茴香)의씨(fennel seed) : 식용식물로부터얻어지며, 강하고상쾌한냄새를발산하는\n연회색의것과아주독특한감미향을지닌연한녹색의것이있다.\n주니퍼(juniper)의열매: 자청색으로엷게물들여진진한암갈색이며, 수지질의더스트(dust)로\n덮여져있다. 이들은쓰고약간단맛을갖는연분홍색의방향성과육으로구성되어있으며이는\n세개의작고대단히단단한씨를둘러싸고있다. 이열매는여러가지의알코올음료(예: 진)와\n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나여러가지식품조제에있어그향미로사용하며, 또한정유\n(essential oil)의추출에도사용한다."},
{"volume": "전반", "page": 133, "text": "제2부\n09.10\nⅡ-0910-1\n09.10 - 생강ㆍ사프란(saffron)ㆍ심황[강황(薑黃)]ㆍ타임(thyme)ㆍ월계수잎ㆍ카레와\n그밖의향신료\n- 생강\n0910.11 -- 부수지도잘게부수지도않은것\n0910.12 -- 부수거나잘게부순것\n0910.20 - 사프란(saffron)\n0910.30 - 심황[강황(薑黃)]\n- 그밖의향신료\n0910.91 -- 혼합물(제9류의주제1호나목의것으로한정한다)\n0910.99 -- 기타\n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n(a) 생강(신선한생강을일시적으로보존하기위하여염수로처리한것으로서그상태에서는\n그대로식용으로사용하기에부적합한것도포함한다) : 시럽에담가보존처리한것을\n제외한다(제2008호).\n(b) 샤프란(saffron) : 이것은샤프론크로커스[saffron crocus(Crocus sativus)]꽃의건조된\n주두(柱頭)와화주(花柱)로구성되어있다. 또한이것은강하고예리하며산뜻한향기를\n지닌것으로써오렌지색과약간유사한색의분말로제시한다. 이것은불안정한색소를\n함유하고있으며, 조미료ㆍ제과와의약용으로사용한다.\n(c) 심황이나강황(Curcuma longa) : 선황색이기때문에때때로“인도샤프란(Indian saffron)” 으로\n잘못불리워지는경우가있으며; 강황의근경(根莖)은원래모양으로거래하기도하지만\n가루로더많이거래한다.\n(d) 타임[야생타임(wild thyme)을포함한다]과월계수의잎(건조한것인지에는상관없다)\n(e) 카레분말: 심황(강황)ㆍ그밖의여러종류의향신료(예: 코리앤더ㆍ흑후추ㆍ커민ㆍ생강ㆍ\n정향)와비록이류에는해당되지않지만가끔향신료로사용하는그밖의조미물질(예: 마늘\n가루)을여러가지비율로혼합해서만든것.\n(f) 딜(dill : Anethum graveolens)의씨ㆍ호로파(fenugreek : Trigonella foenum\ngraecum)의씨\n(g) 혼합물의각성분이제0904호에서제0910호까지의각각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의혼합물\n(예: 제0904호의후추와제0908호물품의혼합물)\n"},
{"volume": "전반", "page": 134, "text": "제2부\n제10류\nⅡ-10-1\n제1 0 류\n곡물\n주:\n1. 가. 이류의각호에열거된곡물은이삭이나줄기에붙어있는지에상관없으며낟알이형성되어있는것이면\n해당호로분류한다.\n나. 이류에서껍질을벗긴곡물이나그밖의가공한곡물은제외한다. 다만, 쌀은현미·정미·연마미·광택미·\n반숙미·쇄미(broken rice)도제1006호로분류한다. 이와유사하게, 사포닌을분리해내기위해과피(果皮)\n의전부나일부를제거한퀴노아로서그밖의다른처리를하지않은것은제1008호에분류한다.\n2. 제1005호에서는스위트콘은제외한다(제7류).\n◦\n◦\n◦\n소호주:\n1. \"듀럼종밀(durum wheat)\"이란트리티컴듀럼(Triticum durum)종밀과해당종간교잡(種間交雜)으로생긴\n잡종중에서트리티컴듀럼(Triticum durum)종과염색체수(28개)가같은것을말한다.\n총설\n이류에는곡물성곡립(cereal grain)만을분류한다(다발이나이삭으로제시하는지에상관없다).\n성숙되기전에베어낸곡물로부터얻는곡립과완전한외피가붙어있는곡립은보통의곡물과\n같이분류한다. 미숙한곡물은(제7류의스위트콘은제외한다) 채소용에적합한지에상관없이\n이류에분류한다.\n쌀은현미ㆍ정미ㆍ광택미ㆍ연마미ㆍ반숙미ㆍ쇄미로된것이라도별도의가공을하지않은\n경우에는제1006호에분류한다. 이와유사하게, 사포닌을분리해내기위해과피(果皮)의전부나\n일부를제거한퀴노아로서그밖의다른처리를하지않은것은제1008호에분류한다. 그밖의\n곡물에있어서는껍질을벗긴것이거나그밖의가공을한것, 예를들면, 제1104호에열거된\n것과같은가공(해당호의해설참조)을한곡물은이류에서제외한다.\n"},
{"volume": "전반", "page": 135, "text": "제2부\n10.01\nⅡ-1001-1\n10.01 - 밀과메슬린(meslin)(+)\n- 듀럼종밀(Durum wheat)\n1001.11 -- 종자\n1001.19 -- 기타\n- 기타\n1001.91 -- 종자\n1001.99 -- 기타\n밀의주요한종류는다음의두가지가있다.\n(1) 보통의밀: 연질(soft)ㆍ반경질(semi-hard)이나경질(hard)의것(일반적으로가루상태의\n단면을갖고있는것) ;\n(2) 듀럼종밀(durum wheat)(이류의소호주제1호를참조) : 듀럼종의밀은대개갈다황색부터\n갈색까지띠고있다. 듀럼종의밀의단면은일반적으로반투명하고뿔같은유리모양의\n구조를나타낸다.\n스펠트(spelt) : 탈곡작업을한후에도아직껍질이남아있는상태의갈색의작은곡립\n(grain)을가지고있는밀의일종으로이호에분류한다.\n메슬린(meslin) : 일반적으로밀과호밀을2 : 1의비율로혼합한것이다.\n◦\n◦\n◦\n[소호해설]\n소호제1001.11호와제1001.91호\n소호제1001.11호와제1001.91호에서“종자(seed)\"는소관정부기관에의하여파종용으로간주하는밀\n(wheat)이나메슬린(meslin)만을포함한다."},
{"volume": "전반", "page": 136, "text": "제2부\n10.02\nⅡ-1002-1\n10.02 - 호밀(+)\n1002.10 - 종자\n1002.90 - 기타\n호밀(rye)은약간가늘고긴곡물로서연회색이나녹회색이며그분말은회색이다.\n맥각[ergot(깜부기)]으로알려져있는균성생장물을가지고있는호밀은제외한다(제1211호).\n◦\n◦\n◦\n[소호해설]\n소호제1002.10호\n소호제1002.10호에서“종자\"는소관정부기관에의하여파종용으로간주하는호밀(rye)만을포함한다."},
{"volume": "전반", "page": 137, "text": "제2부\n10.03\nⅡ-1003-1\n10.03 - 보리(+)\n1003.10 - 종자\n1003.90 - 기타\n보리(大麥)는밀보다다육질의곡물이며, 주로가축사료용ㆍ맥아의제조용이나정맥하여스\n프나식품의조제에사용한다.\n겉보리종류(bracteiferous varieties of barley) : 성장하는도중에보리알이껍데기와\n강하게밀착되기때문에탈곡(threshing)이나키질(winnowing)로는껍데기를완전히분리시킬\n수없다는점에서대부분의다른곡물과상이하다. 색깔은보리짚모양의황색이며, 끝이뾰족한\n종류의겉보리(피맥)는껍데기가완전히붙어있는상태로제시하는경우로한정하여이호에\n분류하며껍데기가제거된경우에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1104호). 이러한외피를제거함에\n있어서는때로는과피(pericarp)의부분까지도제거되는밀링공정(milling process)을필요로한다.\n천연상태에서외피를갖고있지않은종류의보리는탈곡(threshing)이나키질(winnowing)을\n하는이상의어떠한공정도거치지않은경우로한정하여이호에분류한다.\n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싹이돋은보리[맥아(麥芽)], 볶은맥아(제1107호해설참조)\n(b) 볶은보리(커피대용물)(제2101호)\n(c) 배소공정(kilning process) 중싹이돋은곡물로부터분리시킨맥아의싹과그밖에양조박[곡물이나홉\n(hop) 등의잔유물](제2303호)\n◦\n◦\n◦\n[소호해설]\n소호제1003.10호\n소호제1003.10호에서“종자\"는소관정부기관에의하여파종용으로간주하는보리(barley)만을포함한다."},
{"volume": "전반", "page": 138, "text": "제2부\n10.04\nⅡ-1004-1\n10.04 - 귀리(+)\n1004.10 - 종자\n1004.90 - 기타\n귀리(oat)의중요한두가지종류는회색(또는흑색) 귀리와백색(또는황색) 귀리이다.\n이호에는그들의껍질을가지고있는곡립은물론, 그들의천연상태에서외피를가지고있지\n않는것[탈곡(threshing)이나키질(winnowing)을하는것외의어떠한공정도거치지않은것으\n로한정한다]도분류한다.\n또한이호에는정상적인처리나취급(탈곡ㆍ수송ㆍ재적재등)의과정에서영포끝(glume\ntip)이제거된귀리도분류한다.\n◦\n◦\n◦\n[소호해설]\n소호제1004.10호\n소호제1004.10호에서“종자\"는소관정부기관에의하여파종용으로간주하는귀리(oat)만을포함한다."},
{"volume": "전반", "page": 139, "text": "제2부\n10.05\nⅡ-1005-1\n10.05 - 옥수수(+)\n1005.10 - 종자용\n1005.90 - 기타\n옥수수에는서로다른색(황금색ㆍ백색때로는적갈색이나잡색)과서로다른모양(둥근것ㆍ\n강아지이빨모양의것ㆍ평평한것등)을가진것의여러가지종류가있다.\n이호에는스위트콘(sweet corn)은제외한다(제7류).\n◦\n◦\n◦\n[소호해설]\n소호제1005.10호\n소호제1005.10호에서“종자”는소관국가기관에의하여파종용으로간주하는옥수수만을포함한다."},
{"volume": "전반", "page": 140, "text": "제2부\n10.06\nⅡ-1006-1\n10.06 - 쌀\n1006.10 - 벼\n1006.20 - 현미\n1006.30 - 정미(연마ㆍ광택여부에상관없다)\n1006.40 - 쇄미(broken rice)\n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분류한다.\n(1) 벼(paddy나rough rice) : 외피로꼭싸여있는쌀알\n(2) 현미(cargo rice) : 기계적인방법으로외피는제거시켰다할지라도아직외과피(pericarp)\n로싸여있으며, 대부분의경우소량의겨를함유하고있다.\n(3) 반정미: 부분적으로외과피를제거한쌀이다.\n(4) 정미(표백미) : 특수한도정실린더를통과시킴으로써외과피를제거시킨쌀이다.\n정미는외관을보기좋게하기위하여연마하고광택을나게하는경우도있다. 이연마공정\n(polishing process : 정미의거친표면을윤택하게하기위한공정)은브러시머신(brush\nmachine)이나원추형의연마기(polishing cone)에의하여이루어진다. “광택공정(glazing)”이\n란특수한광택통(glazing drum)에들어있는포도당과활석분으로곡립을도포하는것이다.\n이호에는“카몰리노(Camolino)”쌀도포함되는데, 이것은기름의엷은막으로도포한정미\n로이루어져있다.\n(5) 쇄미(broken rice) : 즉, 도정공정중파쇄된싸라기\n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을포함한다.\n(a) 강화미(enriched rice) : 비타민류를도포하거나주입시킨정미를대단히적은비율(약\n1%)로보통의정미에섞은혼합미\n(b) 반숙미: 이것은아직껍질이있는상태에서다른가공(예: 탈곡ㆍ정미ㆍ연마)을하기전\n에뜨거운물에적시거나증기로쪄서건조시킨것이다. 반숙공정의특정단계에서쌀은\n압력하에서처리되거나완전혹은부분적인진공처리되기도한다.\n반숙미의곡물구조는처리공정과정에서미소하게변성될뿐이다. 정미ㆍ연마등을한\n그러한쌀은완전히조리하여먹을수있도록하는데20분부터35분까지소요된다.\n곡물구조를상당정도변성시키는처리가된종류의쌀은이호에서제외한다. 완전히조리하거나부분적으\n로조리하여탈수시킨가공미인조리된쌀(precooked rice)은제1904호로분류한다. 부분적으로조리된쌀을\n먹을수있도록조리하는데5～12분이소요되며, 반면에완전히조리한쌀은단지물에담궈서잠깐끓이기만\n하면먹을수있도록조리가된다. 쌀을튀겨서바로먹을수있도록되어있는튀김쌀(“puffed” rice)은\n제1904호로분류한다."},
{"volume": "전반", "page": 141, "text": "제2부\n10.07\nⅡ-1007-1\n10.07 - 수수(+)\n1007.10 - 종자\n1007.90 - 기타\n이호에는수수(grain sorghums)라고알려진솔검(sorghums)의변종만을분류하며, 이것의\n곡립은식용의곡물로사용될수있다. 이호에는caffrorum(kafir)ㆍcernuum(white durra)ㆍ\ndurra(brown durra)와nervosum(kaoliang)과같은솔검을포함한다.\n이호에는halepensis(halepense)와같은사료용솔검(건초나생목초제조용으로사용하는것)ㆍsudanensis\n(sudanlnse)와같은목초용솔검(목초용으로사용하는것)이나saccharatum과같은단솔검(시럽이나당밀제조\n에1차적으로사용하는것)은제외한다. 파종용종자로제시하는것은제1209호에분류한다. 한편, 사료용\n솔검과목초용솔검은제1214호에분류하고, 단솔검(sweet sorghum)은제1212호에분류한다. 이호에서는\n빗자루수수(Sorghum vulgare var. technicum)는제외하며, 제1404호로분류한다.\n◦\n◦\n◦\n[소호해설]\n소호제1007.10호\n소호제1007.10호에서“종자\"는소관정부기관에의하여파종용으로간주하는수수(grain sorghum)만을\n포함한다."},
{"volume": "전반", "page": 142, "text": "제2부\n10.08\nⅡ-1008-1\n10.08 - 메밀ㆍ밀리트(millet)ㆍ카나리시드(canary seed)와그밖의곡물(+)\n1008.10 - 메밀\n- 밀리트(millet)\n1008.21 -- 종자\n1008.29 -- 기타\n1008.30 - 카나리시드(canary seed)\n1008.40 - 포니오(Fonio)[디지타리아(Digitaria)속]\n1008.50 - 퀴노아(quinoa)[체노포디움퀴노아(Chenopodium quinoa)]\n1008.60 - 라이밀(triticale)\n1008.90 - 그밖의곡물\n(A) 메밀ㆍ밀리트(millet)ㆍ카나리시드(canary seed)\n(1) 메밀(buckwheat) : 이곡물은또한검은밀로알려진것으로써대부분의다른곡물이포\n함되는화본과(Gramineae family)와는전혀다른삼과(Polygonaceae family)에속한다.\n(2) 밀리트(millet) : 연한황색의원형곡물. 이것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세타리아\n(Setaria)속ㆍ페니세툼(P ennisetum)속ㆍ에치노클로아(Echinochloa)속ㆍ엘레우신\n(Eleusine)속[엘레우신\n코라카나(Eleusine\ncoracana(Coracan))]ㆍ파니쿰(Panicum)속ㆍ\n디지타리아상귀날리스(Digitaria sanguinalis)와에라그로스티스테프(Eragrostis tef).\n(3) 카나리시드(canary seed) : 광택이나는밀짚색깔의씨(種)로서, 길죽하고양쪽끝이뾰\n족하다.\n(B) 그밖의곡물\n이그룹에는교잡곡물[예: 밀과호밀의잡종인라이밀(triticale)]을포함한다.\n◦\n◦\n◦\n[소호해설]\n소호제1008.21호\n소호제1008.21호에서“종자\"는소관정부기관에의하여파종용으로간주하는밀리트(millet)만을포함한다.\n"},
{"volume": "전반", "page": 143, "text": "제2부\n제11류\nⅡ-11-1\n제1 1 류\n제분공업의생산품과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글루텐(gluten)\n주:\n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n가. 볶은맥아로서커피대용물로조제한것(제0901호ㆍ제2101호)\n나. 제1901호의조제한고운가루ㆍ부순알곡ㆍ거친가루ㆍ전분\n다. 제1904호의콘플레이크와그밖의물품\n라. 제2001호, 제2004호, 제2005호의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채소\n마. 의료용품(제30류)\n바. 조제향료ㆍ화장품, 화장용품의특성을가지는전분(제33류)\n2. 가. 아래표에열거한곡물의제분생산품은건조한상태의중량에따라다음의두가지조건에모두해당하\n면이류로분류하며, 그외의것은제2302호로분류한다. 다만, 곡물의씨눈으로서원래모양인것ㆍ압\n착한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것ㆍ잘게부순것은항상제1104호로분류한다.\n1) 전분의함유량[개량“유어(Ewer)”식편광계방법에따라결정된다]이아래표의(2)란의양을초과하\n는것\n2) 회분의함유량(첨가된무기물을공제한후의함유량을말한다)이아래표의(3)란의양이하인것\n나. 가목에따라이류에해당하는물품은아래표의(4)란이나(5)란에표시한금속망의체를통과하는중\n량비율이해당곡물에대하여표시된비율이상인경우에만제1101호나제1102호로분류하며, 그외의\n것은제1103호나제1104호로분류한다.\n곡물명\n(1)\n전분함유량\n(2)\n회분함유량\n(3)\n체를통과하는비율\n315마이크론\n(4)\n500마이크론\n(5)\n밀과\n호밀\n보\n리\n귀\n리\n옥수수와수수\n쌀\n메\n밀\n45%\n45%\n45%\n45%\n45%\n45%\n2.5%\n3%\n5%\n2%\n1.6%\n4%\n80%\n80%\n80%\n-\n80%\n80%\n-\n-\n-\n90%\n-\n-"},
{"volume": "전반", "page": 144, "text": "제2부\n제11류\nⅡ-11-2\n3. 제1103호에서곡물의“부순알곡”과“거친가루”란곡물을잘게부수어얻는것으로서다음각목에해당되\n는것을말한다.\n가. 옥수수는2밀리미터의금속망의체를통과하는중량비율이100분의95 이상인것\n나. 그밖의곡물은1.25밀리미터의금속망의체를통과하는중량비율이100분의95 이상인것\n총설\n이류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n(1) 제10류의곡물과제7류의스위트콘제분생산품[제2302호의제분잔재물(milling residue)\n을제외한다]. 여기서이류에해당하는밀․호밀․보리․귀리․옥수수(껍질이있는지에\n상관없이속대가있는상태로잘게부순것을포함한다)․수수․쌀과메밀의제분생산품과\n제2302호의잔유물과의구별은이류의주제2호가목에정한전분과회분함유량의기준에\n의한다.\n이류에서위에열거한곡물에관해, 제1101호나제1102호의고운가루와제1103호나제\n1104호의물품과의구별은주제2호나목에규정한체를통과하는비율에의한다. 동시에제\n1103호의모든곡물의부순알곡과거친가루는주제3호에규정한체를통과하는비율을충\n족해야한다.\n(2) 이류의각호에규정하고있는방법(예: 맥아제조, 전분이나글루텐의추출등)에의하여\n제10류의곡물로부터얻는물품\n(3) 앞에서설명한(1)과(2)와같은방법에의하여다른류의원재료(예: 건조한채두, 감자, 과\n실등)에서얻는물품\n이류에는특히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커피대용물로조제된볶은맥아(제0901호나제2101호)\n(b) 곡물의껍질(제1213호)\n(c) 제1901호의조제한고운가루․부순알곡․거친가루와전분\n(d) 타피오카(tapioca)(제1903호)\n(e) 팽창시키거나볶아서만든퍼프드라이스(puffed rice)․콘플레이크․그밖의이와유사한물품, 불거밀\n(bulgur wheat)로서가공한낱알상의것(제1904호)\n(f) 제2001호, 제2004호와제2005호의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채소\n(g) 곡물이나채두류(菜豆類)를체질(sifting)이나제분공정, 그밖의가공을할때생기는잔유물(제2302호)\n(h) 의료용품(제30류)\n(ij) 제33류의물품(제33류의주제3호와제4호참조)\n"},
{"volume": "전반", "page": 145, "text": "제2부\n11.01\nⅡ-1101-1\n11.01 - 밀가루나메슬린(meslin) 가루\n이호에는밀과메슬린(meslin)의가루(즉, 제1001호의곡물을제분함으로써얻는가루모양\n의물품)를분류한다. 이들제분생산품은이류의주제2호가목(총설참조)에정한전분과회\n분의함유량의조건을충족하고이류의주제2호나목에요구되는표준체의통과기준을충족하\n는것으로한정한다.\n이호의곡물가루는극히소량의무기인산염ㆍ산화방지제ㆍ유화제ㆍ비타민이나조제한\n베이킹파우더를첨가함으로써품질이개선되는경우도있다[팽창제혼합밀가루(self-raising\nflour)]. 밀가루는일반적으로10% 이하의글루텐을첨가함으로써영양가를보다높이는경우도\n있다.\n이호에는전분을사전젤라틴화하기위하여열처리된“팽창(swelling)”(사전젤라틴화)가루\n를포함한다. 이것은제1901호의조제품ㆍ베이커리용개량제ㆍ동물사료의제조와섬유공업이\n나제지공업과같은특정공업ㆍ야금공업(주물용의코어점결제의조제용)에사용한다.\n조제식료품으로사용하기위하여더가공된것이나다른물질이첨가된가루는제외한다(보통제1901호).\n또한이호에는코코아와혼합된가루는제외한다(완전히탈지한상태에서계산한코코아의함유량이전중량의\n40% 이상의것은제1806호에분류하고, 그미만인것은제1901호에분류한다)."},
{"volume": "전반", "page": 146, "text": "제2부\n11.02\nⅡ-1102-1\n11.02 - 곡물의고운가루[밀가루나메슬린(meslin) 가루는제외한다]\n1102.20 - 옥수수가루\n1102.90 - 기타\n이호에는밀가루나메슬린(meslin) 가루를제외한곡물의고운가루(즉, 제10류의곡물을제\n분함으로써얻는가루모양의물품)를분류한다.\n호밀ㆍ보리ㆍ귀리ㆍ옥수수(껍질이있는지에상관없이속대가있는상태로잘게부순것을\n포함한다)ㆍ수수ㆍ쌀이나메밀의제분생산품은이류의주제2호가목(총설참조)에정한전분과\n회분의함유량의조건을충족하고이류의주제2호나목에요구되는표준체의통과기준을충족\n하는경우로한정하여이호에분류한다.\n이호의고운가루는극히소량의무기인산염ㆍ산화방지제ㆍ유화제ㆍ비타민이나조제한\n베이킹파우더를첨가함으로써품질이개선되는경우도있다[팽창제혼합곡물가루(self-raising\nflour)].\n이호에는전분을사전젤라틴화하기위하여열처리된“팽창(swelling)”(사전젤라틴화)된고운\n가루를포함한다. 이것은제1901호의조제품ㆍ베이커리용개량제와동물사료의제조와섬유나\n제지공업ㆍ야금공업(주물용의코어점결제의조제용)에사용한다.\n조제식료품으로사용하기위하여더가공되거나다른물질이첨가된곡물의고운가루는제외한다(대개제1901호).\n또한이호에는코코아와혼합된고운가루는제외한다(완전히탈지한상태에서계산한코코아의함유량이전\n중량의40% 이상의것은제1806호에분류하고, 그미만인것은제1901호에분류한다)."},
{"volume": "전반", "page": 147, "text": "제2부\n11.03\nⅡ-1103-1\n11.03 - 곡물의부순알곡ㆍ거친가루ㆍ펠릿(pellet)\n- 부순알곡과거친가루\n1103.11 -- 밀로만든것\n1103.13 -- 옥수수로만든것\n1103.19 -- 그밖의곡물로만든것\n1103.20 - 펠릿(pellet)\n이호에서의곡물의부순알곡과거친가루는곡물(껍질이있는지에상관없이옥수수속대가\n있는상태로잘게부순것도포함한다)의파쇄에의하여얻어진제품을말한다. 이것들은이류의\n주제2호가목에정한전분과회분의함유량의조건을충족하고이류의주제3호에요구되는\n체의통과기준에충족하는경우로한정한다.\n제1101호나제1102호의고운가루, 이호의부순알곡과거친가루와제1104호의물품간의\n구별에관해서는이류의총설[(1)항의두번째단락]을참고한다.\n곡물의부순알곡(cereal groat)은곡물을거칠게부술때생기는작은조각이나가루모\n양의곡립이다.\n거친가루(meal)는고운가루보다거친것으로서최초의제분작업후에제1차로체로쳐서\n얻어지거나, 최초제분에서생긴부순알곡을다시갈고재차체로쳐서얻는것이다.\n듀럼종밀의거친가루(meal), 즉세몰리나(semolina)는마카로니ㆍ스파게티(spaghetti)나이와\n유사한물품의제조에중요한원료로쓰인다. 또한세몰리나는식료품으로도직접사용한다\n[예: 세몰리나푸딩(semolina pudding) 제조용].\n이호에는예를들면, 양조용의첨가물로서사용하는열처리에의하여사전젤라틴화된거친\n가루(예: 옥수수의것)를포함한다.\n펠릿(pellet)은이류의곡물을제분할때얻어진물품을직접압축하거나점결제(중량의\n3% 이하의비율)를첨가하여응결시킨것이다(제2부주제1호참조). 이호에는곡물의제분할\n때생기는펠릿화된잔재물(palletised residue)은포함하지않는다(제23류)."},
{"volume": "전반", "page": 148, "text": "제2부\n11.04\nⅡ-1104-1\n11.04 - 그밖의가공한곡물[예: 껍질을벗긴것ㆍ압착한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것ㆍ진주\n모양인것ㆍ얇은조각으로만든것ㆍ거칠게빻은것(제1006호의쌀은제외한다)],\n곡물의씨눈으로서원래모양인것ㆍ압착한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것ㆍ잘게부순것\n- 압착한것이나플레이크(flake) 모양인것\n1104.12 -- 귀리로만든것\n1104.19 -- 그밖의곡물로만든것\n- 그밖의가공곡물(예: 껍질을벗긴것ㆍ진주모양인것ㆍ얇은조각으로만든것ㆍ\n거칠게빻은것)\n1104.22 -- 귀리로만든것\n1104.23 -- 옥수수로만든것\n1104.29 -- 그밖의곡물로만든것\n1104.30 - 곡물의씨눈[원래모양인것ㆍ압축한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것ㆍ잘게부순것\n으로한정한다]\n이호에는곡물의조제되지않은모든제분생산품이포함되나, 고운가루(제1101호와제1102호)\nㆍ부순알곡ㆍ거친가루와펠릿(pellet)(제1103호)과그잔유물(제2302호)은제외한다. 이호에\n분류하는물품과위에규정한제외하는물품의구분에관해서는이류의총설(1)항을참고한다.\n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n(1) 압착한것이나플레이크(flake) 모양인것(예: 보리나귀리) : 이것은원래모양의곡물\n(껍질을제거하였는지에는상관없다)ㆍ거칠게빻은곡물이나아래의(2)와(3)항과제1006호에\n대한해설서(2)부터(5)항까지에규정한물품을압착하거나눌러서만든다. 이러한공정에\n있어서곡물은보통증기로가열되거나가열된롤러사이를통과하여압착된다. “콘플레이크\n(corn flake)”형의아침식사용식품은바로식용으로사용할수있도록사전에조리된조제품\n으로서이와유사하게조리된곡물처럼제1904호에해당한다.\n(2) 귀리ㆍ메밀과밀리트[껍질은제거하였으나과피(pericarp)는제거하지않은것]\n그러나, 그들의천연상태에서껍질을갖고있지않은귀리[탈곡(threshing)이나키질(winnowing) 이외의어떤\n가공을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는이호에서제외한다(제1004호).\n(3) 과피(pericarp)(껍질안에있는내피)를완전히제거하거나부분적으로제거하기위해껍질을\n벗기거나그밖의가공을한곡물: 고운가루같은낱알이보일수도있다. 브랙티퍼러스\n(bracteiferous)종보리의곡립은그들의껍질을제거한것이면이호에분류한다[너무나견고\n하게곡물입자에밀착되어있기때문에단순한탈곡(threshing)이나키질(winnowing)에의해\n서는껍질을분리할수없고, 단지잘게부수는것(분쇄)에의해서만제거할수있다(제1003호\n의해설서참조)].\n(4) 진주모양인곡물(주로보리) : 즉, 과피가완전히제거된것으로서곡물의끝이보다원형\n으로된것이다.\n(5) 거칠게빻은곡물: 즉, 이것은단편으로부수거나절단한곡물(껍질을벗긴것인지에상관없다)\n로서, 파편이보다거칠고불규칙하다는점에서부순곡물(groats)과상이하다."},
{"volume": "전반", "page": 149, "text": "제2부\n11.04\nⅡ-1104-2\n(6) 곡물의씨눈: 제분의첫과정에서분리된것으로완전한형태나약간평평한형태(압착된형태)\n를가지게되며, 보존성을증진시키기위하여부분적으로탈지(脫脂)시키거나열처리한다. 그\n용도에따라서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하거나잘게부수며(거칠게또는고운가루로), 예를\n들어열처리과정에서발생되는영양손실을보충하기위하여비타민류를첨가하기도한다.\n원래모양그대로이거나압착된씨눈(germ)은일반적으로기름의추출에사용한다. 플레이\n크(flake) 모양이나잘게부순씨눈은식품(비스킷이나그밖의베이커리제품ㆍ식이요법용\n의조제품등)ㆍ사료(사료첨가물의조제)와의료용의제조등에사용한다.\n곡물의씨눈(cereal germ)으로부터기름을추출한잔재물(residue)은제2306호에분류한다.\n이호에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n(a) 현미, 반정미나정미(연마ㆍ광택ㆍ반숙한것인지에상관없다)와쇄미(broken rice)(제1006호)\n(b) 퀴노아(사포닌을분리해내기위해과피(果皮)의전부나일부를제거하였지만그밖의다른처리는하지\n않은것으로한정한다)(제1008호)\n(c) 불거밀(bulger wheat)(가공한알갱이모양의것)(제1904호)"},
{"volume": "전반", "page": 150, "text": "제2부\n11.05\nⅡ-1105-1\n11.05 - 감자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가루ㆍ플레이크(flake)ㆍ알갱이ㆍ펠릿(pellet)\n1105.10 - 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가루\n1105.20 - 플레이크(flake)ㆍ알갱이ㆍ펠릿(pellet)\n이호에는말린감자(dried potato)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가루ㆍ플레이크(flake)ㆍ펠릿\n(pellet) 모양으로제시하는것에적용한다. 이호의고운가루ㆍ가루ㆍ플레이크(flake)ㆍ알갱이\n는생감자를증기로쪄서으깬다음이를고운가루, 가루나알갱이모양이나작은플레이크로\n절단한얇은시트로건조시켜서얻어질수도있다. 이호의펠릿은보통, 감자의고운가루ㆍ거\n친가루ㆍ가루ㆍ조각을응결시켜서얻어진다.\n이호의물품은극소량의산화방지제ㆍ유화제나비타민을첨가하여개량할수있다.\n그러나이호에서는감자조제품으로서의특성을갖도록할정도의그밖의물질을첨가한물품은제외한다.\n이호에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n(a) 단순히건조되거나탈수나증발건조된감자로서그이상으로는가공되지않은것(제0712호)\n(b) 감자전분(제1108호)\n(c) 감자전분으로조제한타피오카(tapioca) 대용물(제1903호)"},
{"volume": "전반", "page": 151, "text": "제2부\n11.06\nⅡ-1106-1\n11.06 - 건조한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것), 사고(sago)ㆍ뿌리나괴경(塊莖)(제0714호\n의것), 제8류물품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가루\n1106.10 - 건조한채두류(菜豆類)의것(제0713호의것으로한정한다)\n1106.20 - 사고(sago)ㆍ뿌리나괴경(塊莖)의것(제0714호의것으로한정한다)\n1106.30 - 제8류물품의것\n(A) 제0713호의건조한채두류(菜豆類)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가루\n이호에는완두류ㆍ두류와렌즈콩(lentil)으로부터만든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가루가\n포함되며, 이들은주로수프나퓨레제조용으로사용한다.\n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탈지(脫脂)하지않은대두의고운가루(제1208호)\n(b) 로커스트콩(locust bean)의고운가루(제1212호)\n(c) 채소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를기본재료로하는수프와브로드(액체상태ㆍ고체상태ㆍ가루상태의것)\n(제2104호)\n(B) 제0714호의사고(sago)ㆍ뿌리나괴경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가루\n이들물품은사고야자의심(pith)이나건조된매니옥의뿌리등을단순히잘게부수거나\n연마하여서얻어진것이다. 이들물품의어떤것은독성을제거하기위하여제조과정에서\n가끔열처리된다. 이처리로인하여전분이호화직전의상태(사전젤라틴화: pregelatinisation)로\n되는때가있다.\n이호에는이러한원료로부터얻어진전분은제외한다[사고로부터얻어진전분은가끔“사고가루(sago\nflour)”으로호칭한다는점을유의하여야할것이다]. 이들전분은제1108호에해당되며, 전분과는달리손가락\n사이에넣고비빌경우뽀드득거리지않기때문에이호에해당하는고운가루와구별한다. 제0714호의사고\n(sago)ㆍ뿌리나괴경(塊莖)류의펠릿(pellet)화한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가루도제외한다(제0714호).\n(C) 제8류해당물품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가루\n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가루를만드는데쓰이는제8류의주요한과실과견과류에는밤\nㆍ아몬드ㆍ대추ㆍ야자ㆍ바나나ㆍ코코넛과타마린드열매등이있다.\n또한이호에는과실껍질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가루도분류한다.\n그러나이호에는질병의치료나예방을목적으로하여소매용으로포장된타마린드가루(tamarind\npowder)는제외한다(제3004호).\n이호의물품은극소량의산화방지제(anti-oxidant)나유화제(emulsifier)를첨가하여개량할\n수도있다.\n이호에는또한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사고(sago)야자의심(pith)(제0714호)\n(b) 타피오카(tapioca)로알려진조제식료품(제1903호)"},
{"volume": "전반", "page": 152, "text": "제2부\n11.07\nⅡ-1107-1\n11.07 - 맥아(볶은것인지에상관없다)\n1107.10 - 볶지않은것\n1107.20 - 볶은것\n맥아(malt)는싹이난곡립(대개보리)으로서, 일반적으로열풍로[맥아로(malt-kiln)]에서\n계속건조된것이다.\n맥아는양끝단사이에가는줄이있고바깥쪽은황갈색이고안쪽은백색이다. 이것은백아질\n과같은흔적이있고, 발아하지않은곡물입자와는달리물에뜨며, 또한쉽게가루로부서진다.\n맥아는조리된곡물과같은독특한냄새와달콤한향기가난다.\n이호에는원래모양의맥아ㆍ잘게부순맥아와맥아의가루를분류한다. 또한볶은맥아(예:\n맥주의착색에사용하는것)도분류한다. 그러나그이상의가공을한것[예: 제1901호의맥아\n추출물(extract)과맥아추출물의조제식료품과커피대용물(제2101호)로만든볶은맥아]은\n제외한다."},
{"volume": "전반", "page": 153, "text": "제2부\n11.08\nⅡ-1108-1\n11.08 - 전분과이눌린(inulin)\n- 전분\n1108.11 -- 밀로만든것\n1108.12 -- 옥수수로만든것\n1108.13 -- 감자로만든것\n1108.14 --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으로만든것\n1108.19 -- 그밖의전분\n1108.20 - 이눌린(inulin)\n화학적으로는탄수화물인전분(starch)은많은식물성생산품의세포내에함유되어있다.\n전분의가장중요한원료는곡물(예: 옥수수ㆍ밀ㆍ쌀)ㆍ어떤종류의지의류ㆍ어떤종류의괴경\n(塊莖)과뿌리[감자ㆍ매니옥(manioc)ㆍ칡뿌리]와사고(sago)야자의심(pith)이다.\n전분은백색무취의가루로손가락사이에넣고비비면딱딱소리가나는아주미세한입자로\n구성되어있다. 이들은보통요오드(iodine)를가하면진한암청색을나타낸다[그러한경우붉\n은갈색을가지는아밀로펙틴전분(amylopectin starch)은예외이다]. 편광현미경으로보면, 낱\n알이특징적으로어두운편광교차를나타낸다. 이들은냉수에는녹지않으나, 그들의젤라틴화\n온도(대부분의전분이약섭씨60℃) 이상의가열된물에서그낱알이분해하여전분페이스트\n를형성한다. 전분은다른호에분류하는광범위한물품이되도록상업적으로가공할수있다\n(예: 변성전분ㆍ볶은용해성전분ㆍ덱스트린ㆍ말토-덱스트린ㆍ맥아당ㆍ포도당). 이들은또한\n여러가지종류의산업, 특히식품ㆍ종이ㆍ종이가공과섬유산업에사용한다.\n또한이호에는이눌린(inulin)을포함하며; 이는화학적으로는전분과유사하나요오드\n(iodine)를가하면청색대신에밝은황갈색을나타낸다. 이것은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ㆍ\n달리아뿌리와치커리뿌리에서추출되며, 물에오랫동안끓여서분해하게되면과당(laevulose)\n이된다.\n이호에서는특히다음의것은제외한다.\n(a) 제1901호의전분조제품\n(b) 타피오카와그대용물(전분으로조제한것)(제1903호해설참조)\n(c) 조제향료나화장용품류로조제된전분(제33류)\n(d) 제3505호의덱스트린과그밖의변성전분\n(e) 전분으로조제한글루(glues)(제3505호나제3506호)\n(f) 전분으로조제한광택제와완성가공제(제3809호)\n(g) 전분으로부터분별(fractionation)에의해서얻어진유리아밀로펙틴(amylopectin)과유리(遊離) 아밀로스\n(isolated amylose)(제3913호)"},
{"volume": "전반", "page": 154, "text": "제2부\n11.09\nⅡ-1109-1\n11.09 - 밀의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상관없다)\n글루텐(gluten)은밀가루에서추출되는것으로다른성분(전분등)으로부터단순히수성\n분리함으로써추출된다. 이것은희끄무레한점성의액체상태나페이스트(paste) 상태(“moist”\n글루텐)이거나크림색의분말(dry 글루텐)로생산된다.\n글루텐은본질적으로여러가지단백질의혼합물로서구성되며, 그주된것은글리아딘(gliadin)\n과글루테닌(glutenin)(두가지합계85%부터95%까지)이다. 이들두단백질의존재는밀의\n글루텐의특성으로, 밀의글루텐을적당한비율로물과혼합할때탄력성(elasticity)과가소성\n(plasticity)을가지게한다.\n글루텐은주로어떤종류의빵과비스킷ㆍ마카로니나이와유사한물품과식이요법용의조\n제품을만드는데사용하는곡물가루의단백질을높이는데사용한다. 또한이것은어떤고기\n조제품의점결제로서사용하며, 어떤글루의조제와황산글루텐이나인산글루텐ㆍ가수분해한\n식물성단백질이나글루타민산나트륨과같은물품의제조에사용한다.\n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은제외한다.\n(a) 글루텐의첨가로영양가를높인밀가루(제1101호)\n(b) 밀글루텐으로부터추출된단백질(일반적으로제3504호)\n(c) 글루로서사용하기위하여조제된밀의글루텐이나섬유공업의광택제나완성가공제로서사용하기위하\n여조제된밀의글루텐(제3506호나제3809호)\n"},
{"volume": "전반", "page": 155, "text": "제2부\n제12류\nⅡ-12-1\n제1 2 류\n채유(採油)에적합한종자와과실, 각종종자와과실,\n공업용ㆍ의약용식물, 짚과사료용식물\n주:\n1. 제1207호에는특히팜너트(palm nut)와핵(核)ㆍ목화씨ㆍ피마자ㆍ참깨ㆍ겨자씨ㆍ잇꽃씨ㆍ양귀비씨ㆍ시어\n너트(shea nut)[캐리트너트(karite nut)]가포함된다. 제0801호나제0802호에해당하는물품과올리브(제7류\n나제20류)는제외한다.\n2. 제1208호에는탈지(脫脂)하지않은고운가루와거친가루뿐만아니라일부탈지한것이나탈지한것의전\n체나일부분에본래의기름을다시첨가한것도포함된다. 다만, 제2304호부터제2306호까지의잔유물에는\n적용하지않는다.\n3. 제1209호에해당하는사탕무의종자, 풀이나그밖의목초의종자, 관상용화초의종자, 채소의종자, 삼림수\n의종자, 과수목의종자, 베치(vetches)의종자[비시아파바(Vicia faba)종의것은제외한다], 루핀(lupine)의\n종자는파종용종자로본다. 다만, 다음각목의것은파종용이라도제1209호에는해당하지않는다.\n가. 채두류(菜豆類)와스위트콘(제7류)\n나. 제9류의향신료와그밖의물품\n다. 곡물(제10류)\n라. 제1201호부터제1207호까지나제1211호의물품\n4. 제1211호에는특히바질(basil)·보리지(borage)·인삼·히솝(hyssop)·감초·민트류·로즈메리·루우(rue)·세이지\n(sage)·쓴쑥(wormwood)과이들의부분을포함한다. 다만, 제1211호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n가. 제30류의의약품\n나. 제33류의조제향료ㆍ화장품ㆍ화장용품\n다. 제3808호의살충제ㆍ살균제ㆍ제초제ㆍ소독제와그밖에이와유사한물품\n5. 제1212호의해초류와그밖의조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n가. 제2102호의죽은단세포미생물\n나. 제3002호의미생물배양체\n다. 제3101호나제3105호의비료\n◦\n◦\n◦\n소호주:\n1. 소호제1205.10호에서“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란에루크산함유량이전중량의\n100분의2 미만의비휘발성기름과글루코시놀레이트(glucosinolate) 함유량이그램당30마이크로몰미만인\n고형(固形)성분을만들어내는유채(rape, colza)씨를말한다."},
{"volume": "전반", "page": 156, "text": "제2부\n제12류\nⅡ-12-2\n총설\n제1201호부터제1207호까지에는식용이나공업용유지를채취(압착법이나용제법에의해)하는데\n쓰이는종류의종자와과실을분류한다(이들은파종용이나그밖의용도로제시하는것인지에\n상관없다). 그러나이들호에는제0801호나제0802호에해당하는물품․올리브(제7류나제20류)ㆍ\n채유할수있으나채유용이외의용도에주로쓰이는어떤종자와과실, 예를들어, 살구․복숭아나\n자두의핵(核: kernel)(제1212호)과코코아두(제1801호) 등은분류하지않는다.\n제1201호부터제1207호까지에해당하는종자와과실은원래모양․부서진것․잘게부순것․\n탈곡한것ㆍ껍질을벗긴것등이있을수있다. 또한그들은보존성을높이거나(예: 지질분해\n효소불활성화와습기일부의제거에의해서), 쓴맛을제거하거나, 항영양인자(antinutritional\nfactor)를불활성화시키거나, 그들용도에적합하게하기위하여계획된열처리를한경우도있다.\n그러나그러한처리는천연생산품으로서종자와과실의특성을변화시키지않고일반적인\n용도를위해서라기보다는어떤특정한용도에더적합하게되도록하지않는범위내에서만\n인정된다.\n이들호에는채유용에적합한종자와과실로부터식물성기름을짜고남은고체의잔재물(기름을짠고운\n가루와거친가루를포함한다)은제외한다(제2304호, 제2305호나제2306호).\n"},
{"volume": "전반", "page": 157, "text": "제2부\n12.01\nⅡ-1201-1\n12.01 - 대두(부수었는지에상관없다)(+)\n1201.10 - 종자\n1201.90 - 기타\n대두(soya bean)는식물성기름의대단히중요한원천이다. 이호의대두는쓴맛을제거하기\n위해서열처리를한것일수도있다(총설참조).\n그러나, 이호에서는커피대용물로쓰이는볶은대두는제외한다(제2101호).\n◦\n◦\n◦\n[소호해설]\n소호제1201.10호\n소호제1201.10호에서\"종자\"는소관정부기관에의하여파종용으로간주하는대두(soya bean)만을포함한다."},
{"volume": "전반", "page": 158, "text": "제2부\n12.02\nⅡ-1202-1\n12.02 - 땅콩(볶거나그밖의조리를한것은제외하며, 껍데기를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n상관없다)(+)\n1202.30 - 종자\n- 기타\n1202.41 -- 껍데기를벗기지않은것\n1202.42 -- 껍데기를벗긴것(부수었는지에상관없다)\n이호에분류하는땅콩(ground-nut)[피넛(peanut)이라고도알려져있다]은꼬투리를벗긴것\n인지부순것인지에상관없으며, 볶거나그밖의조리를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이호에\n분류하는땅콩은보존을확실히하기위해서열처리를한것도있다(총설참조). 볶거나그밖의\n조리한땅콩은제20류에분류한다.\n◦\n◦\n◦\n[소호해설]\n소호제1202.30호\n소호제1202.30호에서\"종자\"는소관정부기관에의하여파종용으로간주하는땅콩(ground-nut)만을\n포함한다."},
{"volume": "전반", "page": 159, "text": "제2부\n12.03\nⅡ-1203-1\n12.03 - 코프라(copra)\n코프라(copra)는야자유(coconut oil)를짜는데이용하기위해서건조한코코넛과육으로서\n식용으로사용하기에는부적합하다.\n이호에는건조한코코넛, 즉식용으로사용하기에적합한찢어서말린코코넛과육은제외한다(제0801호)."},
{"volume": "전반", "page": 160, "text": "제2부\n12.04\nⅡ-1204-1\n12.04 - 아마씨(부수었는지에상관없다)\n아마씨(linseed), 즉, 아마(flax plant)의종자는건성유(drying oil) 채취의가장중요한원천의\n하나이다."},
{"volume": "전반", "page": 161, "text": "제2부\n12.05\nⅡ-1205-1\n12.05 - 유채(rape, colza)씨(부수었는지에상관없다)\n1205.10 -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의씨\n1205.90 - 기타\n이호에는유채(rape, colza)씨[브라씨카(Brassica)속의몇가지종의씨, 특히브라씨카나푸스\n(B. napus)와브라씨카라파(B. rapa)(또는브라씨카캄페스트리스(B. campestris)]를분류한다.\n이호에는기존유채씨뿐만아니라저에루크산유채씨도함께분류한다. 저에루크산유채씨,\n예를들면, 캐놀라씨나유럽산유채씨인“더블제로(double zero)”는에루크산함유량이전중량의\n2% 미만의비휘발성유와, 글루코시노레이트함유량이그램당30 마이크로몰미만인고형(solid)\n성분을만들어내는유채씨를말한다."},
{"volume": "전반", "page": 162, "text": "제2부\n12.06\nⅡ-1206-1\n12.06 -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상관없다)\n이호에는일반적인해바라기(Helianthus annuus)씨를분류한다."},
{"volume": "전반", "page": 163, "text": "제2부\n12.07\nⅡ-1207-1\n12.07 - 그밖의채유(採油)에적합한종자와과실(부수었는지에상관없다)(+)\n1207.10 - 팜너트(palm nut)와핵(核)\n- 목화씨\n1207.21 -- 종자\n1207.29 -- 기타\n1207.30 - 피마자\n1207.40 - 참깨\n1207.50 - 겨자씨\n1207.60 - 잇꽃[카르타무스틴크토리우스(Carthamus tinctorius)] 종자\n1207.70 - 멜론종자\n- 기타\n1207.91 -- 양귀비씨\n1207.99 -- 기타\n이호에는식용이나공업용지방과기름의채취를위해서사용하는종류의종자(seed)와과실\n(fruit)을분류한다(제1201호부터제1206호까지에열거된것들은제외한다)(이류의총설참조).\n이호에분류하는주요한것은다음과같다.\n바바수핵(babassu kernel)\n모우라씨(mowra seed)\n너도밤나무열매(beech nut)\n겨자씨\n캔들너트(candlenut)\n니거씨(niger seed)\n카라파너트(예: touloucouna nut)\n오이티시커씨(oiticica seed)\n피마자\n팜너트와핵\n대목풍자(chaulmoogra seed)\n들깨\n목화씨\n피직[physic(pulza)]씨\n파두씨(croton seed)\n양귀비씨\n금달맞이꽃씨[오에노테라비엔니스(Oenothera\nbiennis)와오에노테라라마르키아나(Oenothera\nlamarckiana)종의것]\n잇꽃씨\n참깨\n시어너트(Karite nut)\n포도씨\n스털린지아(stillingia)씨\n삼씨\n차씨(tea seed)\n일리페씨\n유동의씨(tung nut 또는oleococca seed)\n케이폭씨(kapok seed)\n◦\n◦\n◦\n[소호해설]\n소호제1207.21호\n소호제1207.21호에서\"종자\"는소관정부기관에의하여파종용으로간주하는목화씨(cotton seed)만을\n포함한다."},
{"volume": "전반", "page": 164, "text": "제2부\n12.08\nⅡ-1208-1\n12.08 - 채유(採油)에적합한종자와과실의고운가루와거친가루(겨자의고운가루와\n거친가루는제외한다)\n1208.10 - 대두로만든것\n1208.90 - 기타\n이호에는제1201호부터제1207호까지에해당하는채유(採油)에적합한종자와과실을잘게\n부수어얻어진, 기름을짜지않거나부분적으로기름을짠고운가루와거친가루를분류한다.\n또한이호에는기름을짠것의전체나일부분에본래의기름을다시첨가한고운가루와거친\n가루도분류한다(이류의주제2호참조).\n이호에는다음의물품은제외한다.\n(a) 피넛버터(peanut butter)(제2008호)\n(b) 겨자의고운가루․거친가루[탈지(脫脂)한것인지, 조제한것인지에상관없다](제2103호)\n(c) 탈지(脫脂)한고운가루와거친가루(겨자의것은제외한다)(제2304호부터제2306호까지)"},
{"volume": "전반", "page": 165, "text": "제2부\n12.09\nⅡ-1209-1\n12.09 - 파종용종자ㆍ과실ㆍ포자(胞子)\n1209.10 - 사탕무종자\n- 사료용식물의종자\n1209.21 -- 루우산(lucerne)(알팔파) 종자\n1209.22 -- 클로버(clover)[트리폴리엄(Trifolium)속] 종자\n1209.23 -- 페스큐(fescue) 종자\n1209.24 -- 켄터키블루그래스(kentucky blue grass)[포아프래텐시스엘(Poa pratensis L.)] 종자\n1209.25 -- 라이그래스(rye grass) 종자[로리엄멀티플로럼램(Lolium multiflorum Lam)ㆍ로리엄\n페레네엘(Lolium perenne L.)]\n1209.29 -- 기타\n1209.30 - 화초용초본(草本)식물의종자\n- 기타\n1209.91 -- 채소종자\n1209.99 -- 기타\n이호에는파종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모든종자(seed)ㆍ과실(fruit)ㆍ포자(胞子: spore)를\n분류한다. 이호에는이미발아할수없게된물품도분류한다. 그러나, 이호의해설서끝에열\n거된물품은여기에분류하지않는데, 파종하는데쓰려고하는것이라할지라도그러한것들은\n보통파종용이외의목적에쓰이기때문에이표의다른곳에분류한다.\n이호에는사탕무종자ㆍ풀(grass)이나그밖의목초종자[루우산(lucerne)ㆍ세인포인ㆍ클로버\n(clover)ㆍ페스큐(fescue)ㆍ라이그래스(rye grass)ㆍ켄터키블루그래스(Kentucky blue grass)\nㆍ티머시그래스(timothy grass) 등]ㆍ관상용화초의종자ㆍ채소종자ㆍ산림수의종자(씨있는\n솔방울을포함한다수의종자ㆍ벳치(vetches)의씨[비시아파바(Vicia faba)종, 즉누에콩과말\n먹이누에콩의것을제외한다]ㆍ루핀의씨ㆍ타마린드종자ㆍ담배종자나제1211호의물품을얻는\n식물의종자(그자체가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이나이와유사한용도에사용하는것은\n제외한다)를포함한다.\n이호의물품(특히목초종자)은종이지지물위에고운비료알갱이와함께뿌리고나서강\n화한플라스틱체(mesh)에의해적정한곳에채워지는고운충전재료층으로덮여진다.\n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버섯의종균(spawn)(제0602호)\n(b) 채두류(菜豆類)와스위트콘(sweet corn)(제7류)\n(c) 제8류에해당되는과실\n(d) 제9류의향신료와그밖의물품\n(e) 곡류(제10류)\n(f) 제1201호부터제1207호까지의채유(採油)에적합한종자와과실\n(g) 종자나과실그자체가주로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이나이와유사한용도에사용하는종류의것\n(제1211호)\n(h) 로커스트콩(locust bean)(제1212호)"},
{"volume": "전반", "page": 166, "text": "제2부\n12.10\nⅡ-1210-1\n12.10 - 홉(hop)[신선하거나건조한것으로서잘게부순것인지또는가루나펠릿(pellet)\n모양인지에상관없다], 루플린(lupulin)\n1210.10 - 홉(hop cones)[잘게부순것ㆍ가루모양ㆍ펠릿(pellet) 모양은제외한다]\n1210.20 - 홉(hop cones)[잘게부순것ㆍ가루모양ㆍ펠릿(pellet) 모양으로한정한다], 루플린\n(lupulin)\n홉(hop cone) : 홉식물[후물루스루풀루스(Humulus lupulus)]의비늘같은솔방울모양으로\n꼬리모양꽃차례(catkins) 또는꽃이다.\n이들은주로양조공업에있어서맥주에향미를주기위하여사용하나의약용으로도사용한다.\n홉은신선한것이나건조한것이라도이호에해당되며, 잘게부순것인지또는가루나펠릿\n(pellet) 모양(즉, 직접압축하거나전중량의3% 이하의점결제를첨가하여응결시킨것)인지에\n상관없다.\n루플린(lupulin) : 홉을덮고있는황색의수지상태의가루(resinous powder)로서특히홉의\n특성을부여하는방향성의쓴맛성분을함유하고있다. 이는부분적인홉대용품으로서양조용과\n의약용에사용한다. 이는건조후에기계적인방법으로홉으로부터분리한다.\n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홉추출물(extract)(제1302호)\n(b) 홉박(spent hop)(제2303호)\n(c) 홉정유(제3301호)"},
{"volume": "전반", "page": 167, "text": "제2부\n12.11\nⅡ-1211-1\n12.11 - 주로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그밖에이와유사한용도에적합한\n식물과그부분(종자와과실을포함하고, 신선한것ㆍ냉장한것ㆍ냉동한것ㆍ건조한\n것에한정하며, 절단하거나잘게부순것인지또는가루로된것인지에상관없다)\n1211.20 - 인삼\n1211.30 - 코카잎\n1211.40 - 양귀비줄기\n1211.50 - 마황(麻黃)\n1211.60 - 아프리카체리(Prunus africana)나무의껍질\n1211.90 - 기타\n이호에는주로향료용ㆍ의료용ㆍ의약용ㆍ살충용ㆍ살균용ㆍ구충용이나이와유사한목적에\n사용하는종류의식물성생산품을분류한다. 이들은원형의식물ㆍ이끼ㆍ지의류(地衣類)나그\n부분[목질ㆍ나무껍질ㆍ뿌리ㆍ줄기ㆍ잎ㆍ꽃ㆍ꽃잎ㆍ과실ㆍ종자(제1201호부터제1207호까지\n에분류하는채유용의종자와열매는제외한다)]이나주로기계적인처리에의하여생기는웨\n이스트(waste)의형태인지에상관없다. 이들은신선한것ㆍ냉장한것ㆍ냉동한것ㆍ건조한것ㆍ\n원상의것ㆍ절단한것ㆍ파쇄한것ㆍ분쇄한것ㆍ가루(powder)로한것ㆍ비벼서뭉개것ㆍ껍질을\n제거한것(적합한경우)이라도이호에분류한다. 또한이호의물품을알코올에담근것도이\n호에분류한다.\n식물(plant)과수목(tree)ㆍ관목(bushㆍshrub)이나그밖의식물의부분(종자와과실을포함\n한다)은앞에서설명한목적에직접사용하거나이들목적에적합한추출물(extract)ㆍ알칼로이드\n(alkaloid)나정유(essential oil)의제조에사용하는종류의것이라도이호에분류한다. 그러나\n이호에는불휘발성기름(fixed oil)의추출에사용하는종류의종자와과실은제외한다. 이들은\n비록그불휘발성기름을이호에열거된목적에사용하는것이라하더라도제1201호부터\n제1207호까지에분류한다.\n이표의분류상다른호에열거된식물성생산품은비록향료용이나의료용등으로사용하기에적합한것이라\n할지라도이호에서제외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 예: 감귤류의껍질(제0814호) ; 바닐라두ㆍ정향ㆍ아니스의씨ㆍ\n대회향의씨와그밖의물품(제9류) ; 홉(제1210호) ; 제1212호의치커리뿌리; 천연의검ㆍ수지ㆍ검수지와올레오\n레진(제1301호)\n살아있는치커리와치커리뿌리와명확하게재배용으로마련된살아있는묘목ㆍ구근ㆍ근경등과관상용으로\n사용하는꽃과잎등은제6류에해당된다.\n이호에는칩(chip) 모양ㆍ깎아낸부스러기(shavings)ㆍ잘게부순것이나가루모양의목재로서\n주로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이나이와유사한용도에사용하는종류의것으로한정\n하여분류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 그이외의형태인목재는제외한다(제44류).\n이호에해당하는어떤식물이나식물의부분(종자나과실포함)은식물성침출액이나식물성\n“차(tea)”제조용으로조합된것일수도있다. 단일한종의식물이나식물의부분(종자나과실을\n포함한다)으로구성되어있는그러한물품[예: 페퍼민트“차(tea)”]은이호에분류한다.\n그러나이호에서는서로다른종(다른호에해당하는식물이나식물의부분과혼합한것인지에상관없다)의\n식물이나식물의부분(종자나과실을포함한다)으로구성되어있거나, 단일하거나서로다른종의식물이나\n식물의부분에한가지종류이상의식물성추출물(extract)과같은그밖의물질을혼합한것으로구성되어\n있는그러한물품은제외한다(제2106호).\n또한다음과같은형태의물품은제3003호ㆍ제3004호ㆍ제3303호부터제3307호까지나제3808호로\n분류하는경우도있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n(a) 이호의물품을혼합하지는않았지만, 치료용이나예방용의것으로일정한투여량으로한것이나소매용\n모양이나소매용으로포장한것, 향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이와유사한물품으로서소매용으로된것\n(b) 앞에서설명한(a)항에열거된목적에사용하기위하여혼합된물품"},
{"volume": "전반", "page": 168, "text": "제2부\n12.11\nⅡ-1211-2\n그러나, 주로의료용에사용한다는이유로식물성생산품이이호에분류된다고해서, 그것을일정한투여량\n으로하거나소매용의모양이나포장으로하면(혼합한것인지에상관없다) 그것들이반드시제3003호나\n제3004호의의약품으로간주될수있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제3003호나제3004호에서의“의약품\n(medicament)”이라는말은치료나예방용의물품만을의미하는반면에, 더넓은의미의“의료용(pharmacy)”\n이라는용어는의약품(medicament)은물론치료나예방용이아닌것(예: 강장음료ㆍ강화식품ㆍ혈액형분류용\n시약)도포함하는의미를가진다.\n이호에서는또한다음물품도제외한다.\n(a) 조미용소스에사용하는종류로서, 이호에해당하는식물이나식물의부분이면서각기다른종(種)으로\n구성된혼합물(제2103호)\n(b) 직접음료용향미제로사용하거나음료제조용추출물(extract) 조제에사용하는종류의것으로서다음의\n물품\n(ⅰ) 이호에해당하는식물이나식물의부분이면서각기다른종(種)으로구성된혼합물(제2106호)\n(ⅱ) 이호에해당하는식물이나식물의부분에다른류(제7류ㆍ제9류ㆍ제11류)에해당하는식물성생산품을\n혼합한것(제9류나제2106호)\n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n부자(附子)(아코니툼나펠러스) : 뿌리와잎\n앰브렛사향(히비스커스아벨모스커스) : 종자\n안젤리카(아르찬겔리카오피시날리스) : 뿌리와종자\n앙고스투라(갈리페아오피시날리스) : 나무껍질\n아라로바(안디라아라로바) : 가루\n아르니카(아르니카몬타나) : 뿌리ㆍ줄기ㆍ잎과꽃\n바질(오시멈바실리쿰) : 꽃과잎\n월귤나무(우바우르시) : 잎\n벨라돈나(아트로파벨라도나)(로만든약) : 초ㆍ뿌리ㆍ장과(漿果)ㆍ잎과꽃\n볼도(페우무스볼두스) : 잎\n보리지(보라고오피시날리스) : 줄기와꽃\n브리오니아(브리오니아디오이카) : 뿌리\n부추(바로스마베툴리나, 바로스마세라티폴리아와바로스마크레눌라타) : 잎\n조름나물(메니안테스트리폴리아타) : 잎\n우엉(아르크티움라파) : 종자와건조한뿌리\n칼라바르(피소스티그마베네노숨) : 콩\n창포(아코러스칼라무스) : 뿌리\n컬럼바(자테오리자팔마타) : 뿌리\n대마(大麻)(카나비스사티바) : 초\n카스카라사그라다(람누스푸르시아나) : 나무껍질\n카스카릴라(크로톤엘루테리아) : 나무껍질\n계피(桂皮)(카시아\n피스툴라)\n:\n꼬투리와\n미정제의\n펄프[정제\n카시아\n펄프(수성\n추출물\n(extract))은제1302호에분류]\n센타우리아(에리트라에아센타우리움) : 초\n세바딜라(사바딜라)(스초에노카울론오피시날레) : 종자\n카모마일(마트리카리아카모밀라) : 꽃\n체노포디움: 종자\n벗나무: 줄기\n체리라우렐(프루너스바우로세라서스) : 장과\n기나나무: 나무껍질\n정향(카리오필러스아로마티쿠스) : 나무껍질과잎\n코카나무(에리트록실론코카와에리트록실론트룩실렌스) : 잎\n코쿨루스인디쿠스(인도베리)(아나미르타파니쿨라타) : 과실\n코실라나(구아레아루스비) : 나무껍질\n콜키쿰(콜키쿰아우툼날레) : 구경(球莖)과종자\n콜로신트(시트룰러스콜로신티스) : 과실\n컴프리(심피툼오피시날레) : 뿌리\n콘듀란고(마르스데니아콘두란고) : 나무껍질\n개밀(트리티컴)(아그로피룸레펜스) : 뿌리"},
{"volume": "전반", "page": 169, "text": "제2부\n12.11\nⅡ-1211-3\n쿠베(바르바스코나팀보)(론초카르푸스니코우) : 나무껍질과뿌리\n쿠베바(쿠베바오피시날리스미쿠엘이나피페르쿠베바) : 가루\n다미아나(투르네라디푸사) : 잎\n민들레(타락사쿰오피시날레) : 뿌리\n다투라메텔: 잎과종자\n데리스(튜바)(데리스엘리프티카와데리스트리폴리아타) : 뿌리\n디기탈리스(디기탈리스푸르푸레아) : 잎과종자\n딱총나무류(삼부쿠스니그라) : 꽃과나무껍질\n에페드라(마황) : 줄기와가지\n호밀의맥각(麥角)\n유칼립투스(에우칼립투스글로불러스) : 잎\n프랑굴라: 나무껍질\n푸미토리(푸마리아오피시날리스) : 잎과꽃\n양강(良莖)(알피니아오피시나룸) : 근경(根莖)\n겐티아나(겐티아나루테아) : 뿌리\n인삼(파낙스퀸쿠에폴리움와파낙스진셍) : 뿌리\n골든씰(히드라스티스)(히드라스티스카나덴시스) : 뿌리\n구아이아쿰(구아이아쿰오피시날레와구아이아쿰상크툼) : 목재\n하마멜리스(풍년화)(하마멜리스비르지니아나) : 나무껍질과잎\n헬리보어(베라트룸알붐과베라트룸비리데) : 뿌리\n사리풀(히오스시아무스)(히오스시아무스니게르) : 뿌리ㆍ종자와잎\n(야생의) 쓴박하(마루비움불가레) : 초와줄기\n히솝(히소푸스오피시날리스) : 꽃과잎\n토근(吐根)(세파엘리스이페카쿠아나) : 뿌리\n이포모에아(이포모에아오리자벤시스) : 뿌리\n아보란디(필로카르푸스자보란디와필로카르푸스미크로필러스) : 잎\n할라파(이포모에아푸르가) : 뿌리\n라벤더(라반둘라베라) : 꽃과초\n렙탄드라(베로니카비르지니카) : 뿌리\n리날로에(부르세라델페키아나) : 목재\n피나무(피목)(틸리아에우로파에아) : 꽃과잎\n감초(글리시리자글라브라) : 뿌리\n로벨리아(좀나비꽃)(로벨리아인플라타) : 초와꽃\n긴후추(피페르롱굼) : 뿌리와지하경(莖)\n면마(드리오프테리스필릭스-마스) : 뿌리\n아욱(말바실베스트리스와말바로툰디폴리아) : 잎과꽃\n맨드레이크: 뿌리와근경(根莖)\n마조람(아래\"야생마조람\" 참조)\n마쉬맬로우(양아욱)(알타에아오피시날리스) : 꽃ㆍ잎와뿌리\n멜리사(멜리사오피시날리스) : 잎ㆍ꽃과꼭대기\n박하(모든종)\n무스드션(오크모스)(에베르니아푸르푸라세아)(지의류(地衣類)의식물)\n쑥(아르테미시아불가리스) : 뿌리\n호미카(마전자)(스트리코노스눅스-보미카) : 종자\n오렌지나무(시트러스아우란티움) : 잎과꽃\n오리스(이리스게르마니카ㆍ이리스팔리다와이리스플로렌티나) : 뿌리\n팬지: 꽃\n파튜리(포고스테몬파트초울리) : 잎\n페퍼민트(박하참조)\n소나무: 눈(芽)\n플란타고실럼: 초와종자\n포도필럼(포도필룸펠타툼) : 뿌리와근경(根莖)\n양귀비(파파베르솜니페룸) : 두상화(미숙ㆍ건조)\n백두옹(白頭翁)(아네모네풀사틸라) : 초\n제충국(除蟲菊)(크리산테뭄시네라리아에폴리움) : 잎ㆍ줄기와꽃\n제충국(除蟲菊)(아나시클러스피레트룸) : 뿌리\n쿠아시아(쿠아시아아마라와피크라에나엑셀사) : 목재와나무껍질\n마르멜로(서양모과) : 종자\n라타니(크라메리아트리안드라) : 뿌리"},
{"volume": "전반", "page": 170, "text": "제2부\n12.11\nⅡ-1211-4\n식용대황(레움오피시날레) : 뿌리\n장미: 꽃\n로우즈메리(로스마리누스오피시날리스) : 초ㆍ꽃와잎\n운향(芸香)(루타그라베올렌스) : 잎\n세이지(살비아오피시날리스) : 잎과꽃\n보두(스트리키노스이그나티)\n백단: 나무토막(백색과황색의것)\n사르사뿌리(스미락스) : 뿌리\n사사프라스(사사프라스오피시날리스) : 나무껍질ㆍ뿌리와목재\n스카모니아(콘볼부러스스카모니아) : 뿌리\n세네가(폴리갈라세네가) : 뿌리\n센나(카시아아쿠티폴리아와카시아안구스티폴리아) : 꼬투리와잎\n미끄러운느릅나무(울무스풀바) : 나무껍질\n까마중\n해총(海蔥)(우루기네아마리티마ㆍ우리기네아스실라) : 구근(球根)\n독말풀(다투라스트라모니움) : 잎과꼭대기\n스트로판치자(스트로판써스콤베) : 종자\n쑥국화(타나세툼불가레) : 뿌리ㆍ잎과종자\n통카(통퀸)(디프테릭스오도라타) : 콩\n발레리안(발레리아나오피시날리스) : 뿌리\n베르바스쿰(멀레인)(베르바스쿰타프서스와베르바스쿰플로모이데스) : 잎과꽃\n버베나: 잎과정단\n베로니카(베로니카오피시날리스) : 잎\n비부르눔(비부르눔프루니폴리움) : 뿌리의껍질\n제비꽃(비올라오도라타) : 뿌리와말린꽃\n호두나무: 잎\n야생꽃박하(오리가눔불가레) ; 그러나스위트마조람(마조라나호르텐시스나오리가눔마조\n라나)을제외한다(제7류).\n선갈퀴(아스페룰라오도라타) : 초\n시나쑥(아르테미시아시나) : 꽃\n쓴쑥(아르테미시아아브신티움) : 잎과꽃\n요힘바(코리난테요힘베) : 나무껍질\n위표의식물학상명칭(전부수록된것은아니다)은식물을식별하는데도움을준다. 특수한\n종류의식물학명의열거는동일과에속하는식물중다른종류의식물이그호에분류하지\n않는다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n이호의물품중국제기구에서마약으로인정되는것은제29류끝의표에표시하였다."},
{"volume": "전반", "page": 171, "text": "제2부\n12.12\nⅡ-1212-1\n12.12 - 로커스트콩(locust bean)ㆍ해초류와그밖의조류(藻類)ㆍ사탕무와사탕수수(신선한\n것ㆍ냉장한것ㆍ냉동한것ㆍ건조한것으로서잘게부수었는지에상관없다), 주로\n식용에적합한과실의핵(核)과그밖의식물성생산품[볶지않은시코리엄인티부스\n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치커리(chicory) 뿌리를포함한다]으\n로서따로분류되지않은것\n- 해초류와그밖의조류\n1212.21 -- 식용\n1212.29 -- 기타\n- 기타\n1212.91 -- 사탕무\n1212.92 -- 로커스트콩(locust bean)(캐롭)\n1212.93 -- 사탕수수\n1212.94 -- 치커리(chicory) 뿌리\n1212.99 -- 기타\n(A) 해초류와그밖의조류(藻類)\n이호에는모든해초류와그밖의조류(藻類)(식용가능한것인지에상관없다)를분류한다.\n이들은신선한것ㆍ냉장이나냉동한것ㆍ건조한것이나잘게부순것일수있다. 해초류와그\n밖의조류는다양한목적에사용한다(예: 의료용물품ㆍ화장품류ㆍ식용ㆍ사료용ㆍ비료).\n이호에는해초류의거친가루[조분(粗粉)]와그밖의조류의거친가루도포함한다(여러\n다른종류의해초류와그밖의조류의혼합물로구성한것인지에상관없다).\n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한천과카라기난(carrageenan)(제1302호)\n(b) 죽은단세포조류(藻類)(제2102호)\n(c) 제3002호의미생물배양체\n(d) 제3101호나제3105호의비료\n(B) 사탕무와사탕수수\n이호에는사탕무와사탕수수를분류한다(이호에서규정한모양의것으로한정한다). 이\n호에서는즙을짜고난후에남은사탕수수의섬유질부분인버개스(bagasse)는제외한다\n(제2303호).\n(C) 로커스트콩(locust bean)\n로커스트콩(또는carob) : 지중해지방고유의작은상록수(Ceratonia siliqua)의열매\n이다. 이들은많은씨가들어있는갈색의꼬투리로되어있으며주로증류용물질이나동\n물의사료로사용한다.\n로커스트콩은높은비율의당분을함유하며때로는스위트미트(sweet meat)로식용으로\n쓰인다."},
{"volume": "전반", "page": 172, "text": "제2부\n12.12\nⅡ-1212-2\n이호에는배유(胚乳: endosperm)ㆍ씨눈(germ)ㆍ원형의씨와가루모양씨눈을분류하며,\n가루상태의겉껍질과혼합한것인지에상관없다.\n이호에는점액이나시커너(thickener)와같은것으로서제1302호에분류하는로커스트콩의\n배유(胚乳)의고운가루는제외한다.\n(D) 주로식용에적합한과실의핵(核)과그밖의식물성생산품[볶지않은시코리엄인티부스\n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치커리(chicory) 뿌리를포함한다]으로서\n따로분류되지않은것\n이그룹에는과실의핵(核)과그밖의식물성생산품으로서, 직접이나간접으로식용에\n사용하지만, 이표에다른호에분류하지않은종류의것을포함한다.\n그러므로, 이호에는복숭아[넥타린(nectarine)을포함한다]ㆍ살구ㆍ자두의핵(核)(주로\n아몬드대용물로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 이들은기름추출용으로사용하는것일지라도\n이호에분류한다.\n또한이호에는볶지않은시코리엄인티버스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n치커리뿌리를분류한다[신선한것ㆍ건조한것ㆍ원형의것ㆍ조각상태(chopped)의것인지에\n상관없다]. 커피대용물로사용하는이변종의볶은치커리뿌리는이호에서제외한다\n(제2101호). 그밖의볶지않은치커리뿌리는제0601호에분류한다.\n또한설탕절임의조제에사용하는안젤리카(angelica)의줄기와설탕으로보존처리한\n안젤리카(angelica)도이호에해당되며, 이들은일반적으로소금물에일시보존한다.\n이호에는사탕수수[예: 사카라툼(saccharatum)]도분류하는데, 이들은일차적으로시럽\n이나당밀제조에사용한다.\n이호에는조각(彫刻)용과실의핵(fruit stone)과과실의씨(fruit pip)(예: 대추야자씨)(제1404호)나\n볶은과실의핵[일반적으로커피대용물로분류하는것(제2101호)]은제외한다."},
{"volume": "전반", "page": 173, "text": "제2부\n12.13\nⅡ-1213-1\n12.13 - 곡물의짚과껍질[조제하지않은것으로한정하며, 절단하거나잘게부수거나\n압착한것인지또는펠릿(pellet) 모양인지에상관없다]\n이호에는다만, 곡물을타작할때생기는가공하지않은상태의곡물의짚과껍질로서절단\n하거나잘게부수거나압착한것인지또는펠릿(pellet) 모양으로한것(예: 직접압축하거나전\n중량의3%를초과하지않는비율로점결제를첨가하여응결시킨물품)을분류하며, 그이상으로\n가공된것은제외한다. 세척된짚ㆍ표백된짚이나염색한짚도제외한다(제1401호)."},
{"volume": "전반", "page": 174, "text": "제2부\n12.14\nⅡ-1214-1\n12.14 - 스위드(swede)ㆍ맹골드(mangold)ㆍ사료용뿌리채소류(根菜類)ㆍ건초ㆍ루우산\n(lucerne)(알팔파)ㆍ클로버(clover)ㆍ샌포인(sainfoin)ㆍ사료용\n케일(kale)ㆍ\n루핀(lupine)ㆍ베치(vetch)와이와유사한사료용식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n상관없다]\n1214.10 - 루우산(lucerne)(알팔파)의거친가루와펠릿(pellet)\n1214.90 - 기타\n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n(1) 스위드(rutabaga : Brassica napobrassica)ㆍ맹골드(mangold)․사료용순무(turnips)ㆍ사료용\n당근(백색이나담황색)과그밖의사료용뿌리채소류(根菜類). 이들뿌리채소류는그들중\n일부것이식용에적합한것이있다할지라도이호에분류한다.\n(2) 건초ㆍ루우산[lucerne(알팔파)]ㆍ클로버(clover)ㆍ샌포인(sainfoin)ㆍ사료용의양배추(kale)ㆍ\n루핀(lupine)ㆍ베치(vetch)와이와유사한사료용식물로서신선한것ㆍ건조한것ㆍ원형의것\nㆍ절단한것ㆍ저민것ㆍ압축한것. 이들물품은염장되었거나ㆍ사일로(silo)내에서발효나\n변질을방지하기위한그밖의처리한것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n이호에있어서“유사한사료용식물(similar forage product)”에는특별하게동물의사료용\n으로재배된식물에한정하여적용한다. 이호에는사료용으로사용될수있는식물성웨이스트\n(waste)는제외한다(제2308호).\n또한이호의사료용의식물에는펠릿(pellet) 모양의것, 즉직접압축하거나전중량의3%\n이하의점결제를첨가하여응결시킨것도분류한다.\n이호에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n(a) 제0706호의당근(적황색의것)\n(b) 곡물의짚과껍질(제1213호)\n(c) 동물의사료로사용하는것이라도특히사료용으로재배되지않은식물성생산품. 예: 비트(beet)ㆍ당근의\n상부와옥수수의잎(제2308호)\n(d) 조제동물사료[예: 가당(加糖)한사료](제2309호)\n"},
{"volume": "전반", "page": 175, "text": "제2부\n제13류\nⅡ-13-1\n제1 3 류\n락(lac), 검ㆍ수지ㆍ그밖의식물성수액과추출물(extract)\n주:\n1. 제1302호에는특히감초추출물(extract)·제충국추출물(extract)·홉(hop) 추출물(extract)·알로에추출물\n(extract)과아편이포함되며, 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n가. 감초추출물(extract)로서자당(蔗糖)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10을초과하는것이나과자로만들\n어진것(제1704호)\n나. 맥아추출물(extract)(제1901호)\n다. 커피ㆍ차ㆍ마테(maté)의추출물(extract)(제2101호)\n라. 식물성수액이나추출물(extract)로서알코올음료에사용되는것(제22류)\n마. 제2914호나제2938호의장뇌ㆍ글리시리진(glycyrrhizin)이나그밖의물품\n바. 전중량의100분의50 이상의알칼로이드를함유하는양귀비줄기농축물(제2939호)\n사. 제3003호ㆍ제3004호의의약품과제3822호의혈액형분류용시약\n아. 유연용추출물(extract)과염색용추출물(extract)(제3201호ㆍ제3203호)\n자. 정유(essential oil), 콘크리트, 앱설루트(absolute),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된올레오레진(oleoresin),\n정유의애큐어스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나애큐어스솔루션(aqueous solution) 또는음료\n제조에사용되는방향성(芳香性) 물질을기본재료로한조제품(제33류)\n차. 천연고무ㆍ발라타(balata)ㆍ구타페르카(gutta-percha)ㆍ구아율(guayule)ㆍ치클(chicle)과이와유사한\n천연검(제4001호)"},
{"volume": "전반", "page": 176, "text": "제2부\n13.01\nⅡ-1301-1\n13.01 - 락(lac), 천연검ㆍ수지ㆍ검수지ㆍ올레오레진(oleoresin)[예: 발삼(balsam)]\n1301.20 - 아라비아검\n1301.90 - 기타\n(Ⅰ) 락(lac)\n락(lac)은코치닐(cochineal)과커미즈(kermes)와동일과에속하는곤충류가여러종류의열\n대수목에분비하여놓은수지성(resinous) 물질이다.\n상거래관례상특히중요한종류는다음과같다.\n(A) 스틱락(stick lac) : 일반적으로락(lac)이약간두꺼운층으로작은나무가지에부착되\n어있다. 이것은암적색을띠며색조의변화가많다.\n(B) 시드락(seed lac) : 나무가지로부터락(lac)을떼어내서잘게부순것으로서, 일반적으\n로세척함으로써색소를제거한다.\n(C) 쉘락(shellac) : 시트모양의락(sheet-lac)ㆍ플레이트락(plate-lac)이나슬래브락(slab-lac)\n으로도알려져있으며용융하거나여과함으로써정제검(gum)으로얻어진다. 이것은시트\n모양이나플레이크모양으로서호박색이나불그스름한색깔을지닌다. 원반모양의이와\n유사한물품은\"버튼락(button lac)\"으로알려져있다.\n쉘락(shellac)은바니시의조제ㆍ전기공업과봉랍(sealing wax)의제조등에광범위하게사\n용한다.\n(D) 리퓨즈락(또는garnet lac) : 쉘락(shellac)을조제할때에생기는잔유물로부터얻어진다.\n또한락(lac)은탈색되거나표백되는경우도있으며, 때로는타래모양으로꼬아진것도있다.\n어떤동양산수목의수액(sap)은공기중에노출되면얇은막을이루며단단하게굳어지는것으로서이호\n에서제외한다[예: “일본래커(Japan lacquer)”ㆍ“중국래커(Chinese lacquer)” 등으로알려진것](제1302호).\n(Ⅱ) 천연검․수지․검수지와올레오레진(oleoresin)\n천연검(natural gum)ㆍ수지ㆍ검수지(gum resin)와올레오레진(oleoresin)은공기에접촉하\n면고형(固形)화되는식물성분비물이다. 그명칭은흔히구별없이사용하고있다. 이들물품들\n은다음과같은독특한특징을갖고있다.\n(A) 진정한검(true gum) : 냄새도없고맛도없는다소수용성이있는점성의물질로서, 태우\n면융해되지않고냄새도나지않는다.\n(B) 수지(resin) : 물에녹지않으며, 약간냄새가나고전도성이약하다. 음성전하(-)를지니\n고있으며, 가열하면부드러워지며비교적완전하게융해되고불을붙이면특이한냄새와\n연기가섞인불꽃을내면서탄다.\n(C) 검수지(gum-resin) : 이는명칭에서보는바와같이검(gum)과수지가여러가지의\n비율로혼합된천연의혼합물로서, 부분적으로물에녹는다. 이것은일반적으로자극적이고\n독특한냄새와맛을가지고있다."},
{"volume": "전반", "page": 177, "text": "제2부\n13.01\nⅡ-1301-2\n(D) 올레오레진(oleoresin) : 주로휘발성물질과수지성분으로이루어진분비물이다. 발삼\n(balsam)은안식향화합물이나계피향화합물을고함량으로하는특성을갖는올레오레진\n이다.\n이들물품의중요한것은다음과같다.\n(1) 아라비아검(gum Arabic)(여러가지의아카시아로부터얻으며때로는Nile gumㆍAden\ngumㆍSenegal gum으로불려진다) ; 트래거캔트검[gum tragacanth(Astragalus의어떤변종\n으로부터얻어진다)]. ; 바스라검(Basra gum) ; 아나카디움검[Anacadium(캐슈넛나무의검)] ;\n인디안검; 벗나무ㆍ오얏나무ㆍ살구나무ㆍ복숭아나무와아몬드나무와같은장미과(Rosaceae)에\n속하는여러가지종의수목으로부터얻는소위토착검(indigenous gums)\n(2) 소나무(테레빈나무포함)ㆍ전나무나그밖의침엽수의신선한액체올레오레진[가공하지않은\n것(조상)이나정제한것]과수목에새겨놓은상처에흘러나와건조된것으로서식물성웨이스트\n(waste)가함유된침엽수의수지(galipot 등)\n(3) 코팔(copal)(인도ㆍ브라질ㆍ콩고등)(화석코팔을포함한다) ; 카우리검; 담마(dammar) ;\n매스틱(mastic) ; 엘레미(elemi) ; 산다랙(sandarac) ; 기린혈(dragon's blood)\n(4) 갬부즈(gamboge) ; 암모니아검(gum ammoniac) ; 애서페티더(asafoetida) ; 스캠머니(scam\nmoney) ; 유포비아(euphorbia) ; 갤버늄(galbanum) ; 어퍼퍼낙스(opoponax) ; 올리바늄\n(olibanum)이나유향(incense) ; 몰약(myrrh) ; 아카로이드(acaroid) ; 구아이어쿰(guaiacum)\n(5) 안식향(gum benzoin) ; 소합향(styrax나storax)(고체상태나액체상태) ; 톨루발삼(tolu\nbalsam) ; 페루비언발삼(Peruvian balsam) ; 캐나다발삼(Canada balsam) ; 코파이바발삼\n(copaiba balsam) ; 메카발삼(Mecca balsam) ; 타프시아(thapsia)\n(6) 인도삼식물에서얻는인도삼수지(Cannabis resin)(가공하지않았거나정제한것) (인도\n삼수지는마약이다-제29류끝의표참조)\n이호에분류하는천연검ㆍ수지ㆍ검수지와올레오레진(oleoresin)은조상ㆍ세척ㆍ정제ㆍ표백ㆍ\n부수거나잘게부순것이라도좋으나, 가압하에서물로처리한것이나무기산(mineral acid)으로\n처리된것이나열처리된것은이호에서제외하는데; 예를들면가압하에서물로처리하여\n수용성으로만든검과검수지(제1302호)ㆍ황산처리로수용성을부여해준검(제3506호)과\n건성유에용해되도록열처리된수지(제3806호)와같다.\n또한이호에서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호박(amber)(제2530호)\n(b) 천연의발삼(balsam)을함유하는의약품과발삼으로알려진여러가지의조제의약품(제3003호나제3004호)\n(c) 락염료(lac-dye)[락(lac)으로부터추출된착색제](제3203호)\n(d) 레지노이드(resinoid)(이호에분류하는물질로부터추출된)와추출된올레오레진(oleoresin)(제3301호)\n(e) 톨유(tall oil)[일명“액상로진(liquid rosin)”으로알려져있다](제3803호)\n(f) 테레빈유(spirits of turpentine)(제3805호)\n(g) 로진(rosin)ㆍ수지산(resin acid)ㆍ로진스피릿(rosin spirit)과로진기름(rosin oil)ㆍ수지산염(resinate)ㆍ송지\n핏치(rosin pitch)ㆍ브루어핏치(brewers' pitch)와로진을주성분으로하는이와유사한조제품(제38류)"},
{"volume": "전반", "page": 178, "text": "제2부\n13.02\nⅡ-1302-1\n13.02 - 식물성수액과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펙틴산염\n(pectate), 식물성원료에서얻은한천ㆍ그밖의점질물과시커너(thickener)(변성\n가공했는지에상관없다)\n- 식물성수액과추출물(extract)\n1302.11 -- 아편\n1302.12 -- 감초로만든것\n1302.13 -- 홉(hop)으로만든것\n1302.14 -- 마황(麻黃)으로만든것\n1302.19 -- 기타\n1302.20 - 펙틴질ㆍ펙티닝산염(pectinate)과펙틴산염(pectate)\n- 식물성원료에서얻은점질물과시커너(thickener)(변성가공했는지에상관없다)\n1302.31 -- 한천\n1302.32 -- 로커스트콩(locust bean)ㆍ로커스트콩(locust bean)의씨나구아(guar)의씨로부터\n얻은점질물과시커너(thickener)(변성가공했는지에상관없다)\n1302.39 -- 기타\n(A) 식물성의수액(sap)과추출물(extract)\n이호에는식물성수액[일반적으로자연적으로분비되거나수목에새겨놓은홈에서삼출(滲出)\n하게함으로써얻어지는식물성생산품]과추출물(용제에의해본래의식물성재료로부터추출된\n식물성생산품)로서품목분류표의보다구체적인다른호에열거하지않은경우에한정하여\n분류한다(이해설서(A)부분끝에열거된제외규정참조).\n이들수액과추출물은향기가나는휘발성의성분을함유하고있는점은같지만높은비율의\n그밖의식물성물질(예: 엽록소ㆍ탄닌산ㆍ매운맛성분ㆍ탄수화물과그밖의추출물)을함유하고\n있다는점에서제3301호의정유(essential oil)ㆍ레지노이드(resinoid)와추출된올레오레진(oleoresin)\n과구별한다.\n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n(1) 아편(opium) : 양귀비(poppy)[파파베르솜니페룸(Papaver somniferum)]의설익은꼬투리의\n수액이건조된것으로서줄기나꼬투리로부터추출되거나, 여기에새겨놓은상처에서추출함\n으로써얻어진다. 이것은보통여러가지의모양과크기를가진것으로서볼(balls) 모양이나\n케이크(cake) 모양으로되어있다. 그러나전중량의50% 이상의알칼로이드를함유하는\n양귀비줄기의농축물은이호에서제외한다[이류의주제1호바목참조].\n(2) 감초추출물(liquorice) : 콩과에속하는식물(Glycyrrhiza glabra)의건조된뿌리를가압하에서\n열수로추출한다음농축한다. 이것은액체상태ㆍ블럭모양ㆍ케이크모양ㆍ스틱모양ㆍ슬라이스\n(slice) 모양이나가루로된경우도있다. 그러나자당(sucrose)의함유량이전중량의10%를\n초과하는것이나당분의함유량에관계없이과자로만든(즉, 조제된) 것은이호에서제외\n한다(제1704호).\n(3) 홉(hop)의추출물\n(4) 제충국추출물(pyrethrum extract) : 주로여러가지의제충국종류(예: Chrysanthemum\ncinerariaefolium)의꽃을노말핵산(normal hexane)이나석유에테르(“petroleum ether”)와\n같은유기용제로추출함으로써얻어진다."},
{"volume": "전반", "page": 179, "text": "제2부\n13.02\nⅡ-1302-2\n(5) 로테논(rotenone)을함유하고있는식물뿌리의추출물(derrisㆍcubéㆍtimboㆍbarbasco 등)\n(6) 인도삼속의식물의추출물과팅크츄어(tincture)\n인도삼수지로서가공하지않거나정제한것은제외한다(제1301호).\n(7) 인삼추출물: 물이나알코올추출에의해얻어진추출물(소매용으로한것인지에상관없다)\n인삼차나인삼음료의조제품으로사용하기위해서다른성분(예: 유당이나포도당)과혼합한인삼추출물의\n혼합물은제외한다(제2106호).\n(8) 알로에(aloe) : 동일한명칭을갖는여러가지의식물(Liliaceae과)로부터얻는대단히쓴\n맛을가지는점성의수액\n(9) 포도필럼(podophyllum) : 포도필럼펠타튬(Podophyllum peltatum)의건조된근경으로부터\n알코올로추출한수지성물질\n(10) 큐라리(curare) : 스트리크노스(Strychnos)과에속하는여러가지식물의잎과나무껍질\n로부터추출한수성추출물\n(11) 쿠아시아아마라(quassia amara) 추출물: 남아메리카에서생장하는같은이름을가진\n관목(Simaroubaceae과)의목질로부터얻는추출물\n쿠아신(Quassin)은쿠아시아아마라의목질에서나온대단히쓴추출물로서제2932호의헤테로고리\n화합물의일종이다.\n(12) 그밖의의약용추출물. 예: 벨라돈나(belladonna)ㆍ블랙얼더[black alder(alder buckthorn)]ㆍ\n카스카라사그라다(cascara sagrada)ㆍ마늘(garlic)ㆍ겐티안(gentian)ㆍ할라파(jalap)ㆍ기나\n(cinchona)ㆍ대황근(rhubarb)ㆍ사르서퍼릴라(sarsaparilla)ㆍ타마린드(tamarind)ㆍ밸러리안\n(valerian)ㆍ파인버드(pine buds)ㆍ코카(coca)ㆍ콜로신드(colocynth)ㆍ메일펀(male fern)ㆍ\n윗치하즐(witch hazel)ㆍ헨베인(henbane)ㆍ맥각(ergot of rye)\n(13) 만나(manna) : 서양물푸레나무(ash-tree)의어떤종류로부터삼출방법에의하여얻은\n감미를가진수액의고체물질\n(14) 끈끈이(bird lime) : 겨우살이열매(mistletoe berry)와서양감탕나무(holly)로부터추출된\n녹색의점성물질\n(15) 카시아펄프(cassia pulp)에서얻어진수성추출물, 그러나카시아꼬투리와카시아\n펄프는제외한다(제1211호).\n(16) 키노검(gum kino) : 유연용(tanning)과의약용에사용하는어떤열대수목의점질수액\n(17) 일본(또는중국) 래커(lacquer)(천연래커) : 극동지역에서생장하는라스(rhus :\nurushi)(예: Rhus vernicifera)로알려진어떤종류의관목(shrub)에새겨놓은상처에\n삼출케함으로써얻은수액의일종이다. 이것은여러가지의물품(쟁반ㆍ장농등)의도장용\n(coating)이나장식용(decorating)으로사용한다.\n(18) 포포주스(papaw juice) : 파파인효소(papain enzyme)와같이정제하지않은것으로\n한정하며건조한것인지에상관없다[현미경으로관찰하면응집된라텍스(latex)의소립자\n(globule)가아직존재해있다]. 파파인(papain)은제외한다(제3507호).\n(19) 콜라[cola(kola) 추출물] : 콜라너트(cola nut)[여러가지콜라(Cola)속(예: Cola nitida)의씨]\n에서얻어지며주로어떤음료의제조에사용한다.\n(20) 캐슈너트(cashew nut) 껍질추출물, 다만, 캐슈너트껍질용액추출물의중합체(polymer)는\n제외한다(일반적으로제3911호)."},
{"volume": "전반", "page": 180, "text": "제2부\n13.02\nⅡ-1302-3\n(21) 바닐라올레오레진(vanilla oleoresin)(때로는바닐라수지나바닐라추출물로잘못\n알려져있기도하다)\n수액(sap)은일반적으로농축되거나고체화되어있으며, 추출물(extract)은액체상태ㆍ\n페이스트(paste) 상태나고체상태일수있다. “팅크츄어”(tincture)는추출된그대로아직알코올\n에용해되어있는상태의추출물이다. ; 소위“유동추출물”(fluid extract)은예를들면, 추출물이\n알코올ㆍ글리세롤이나광유(鑛油) 등에용해된용액이다. 팅크츄어(tinctures)와유동추출물\n(fluid extracts)은일반적으로표준화되어있다.[예: 제충국추출물은예를들면, 2%ㆍ20%나\n25%의표준피레트린(pyrethrin)을함유하는상관례상의규격품을만들기위하여광유를\n첨가함으로써표준화될수있다]. 고형(固形) 추출물(solid extract)은용제(solvent)를증발시킴\n으로써얻어진다. 때로는어떠한추출물을보다쉽게가루로만들기위해불활성물질을첨가\n하거나(예: 벨라돈나의추출물에가루상태의아라비아검을첨가한다), 또한표준의농도를얻기\n위해불활성물질을첨가한다[예: 일정한비율의몰핀(morphine)을함유하는물품을얻기위해\n아편에약간양의전분을첨가한다]. 이와같은물질의첨가는고형추출물의분류에는영향을\n미치지않는다. 그러나, 추출물은최초의용매추출만으로는달성할수없는정도로특정의\n화합물이나화합물군(群)을증가시키거나감소시키는추가적인추출사이클이나정제공정(예:\n크로마토그래피정제)을거치지않는다.\n추출물은단일의것이나혼합된경우도있다. 단일의추출물은단지한종류의식물을처리함\n으로써만얻어진다. 혼합추출물(compound extract)은단일추출물을혼합하거나다른종류의\n식물의혼합물을처리함으로써얻어진다. 그러므로혼합추출물(알코올성의팅크츄어의모양이나\n그밖의모양)은여러가지종류의식물의성분을함유한다; 혼합추출물에는할라파(jalap)의혼합\n추출물ㆍ알로에(aloe)의혼합추출물ㆍ기나(cinchona)의혼합추출물등을포함한다.\n이호의식물성수액과추출물은일반적으로다양한제조물품의원재료가된다. 이들물품에\n그밖의물질을첨가함으로써조제식료품이나의약품등의성격을가지는경우에는이호에서\n제외한다. 이들물품이예를들어, 크로마토그래피정제, 한외여과(限外濾過: ultrafiltration), 또는\n최초추출후의추가적인추출사이클(예: 액체-액체추출)을통해고도로정제(refined or\npurified)된경우에도이호에서제외한다.\n이호의물품중국제기구에서마약으로인정되는것은제29류끝의표에표시하였다.\n이호에서제외하는조제품은다음과같다.\n(ⅰ) 식물성추출물을함유하는향미료를가한시럽(제2106호)\n(ⅱ) 음료제조용의조제품: 이들조제품은이호의식물성추출물에유산(lactic acid)ㆍ주석산(tartaric\nacid)ㆍ구연산(citric acid)ㆍ인산(phosphoric acid)ㆍ방부제ㆍ발포제ㆍ과즙등을혼합하거나때로는\n정유(essential oil)를혼합함으로써얻어진다. 이와같이얻어진조제품은일반적으로제2106호나\n제3302호에분류한다.\n(ⅲ) 의약용조제품[어떤것은“팅크츄어(tincture)”로알려진것도있다] : 식물성추출물과그밖의물품과의\n혼합물로구성되어있다[예: 고추의추출물ㆍ테레핀유ㆍ장뇌와살리실산메칠혼합물이나아편팅크츄어\nㆍ아니스유(anise oil)ㆍ장뇌나안식향산의혼합물로된조제품](제3003호나제3004호).\n(ⅳ) 살충제제조용의중간제품: 피레트린(pyrethrin)의함유량이2% 미만으로될수있을정도의양의광유\n(鑛油)를첨가하여희석하거나효력증진제[synergist(예: piperonyl butoxide)]와같은다른물질을첨가\n한제충국추출물로구성되어있다(제3808호).\n이호에는치료용이나예방용으로혼합되거나복합된(그밖의물질이첨가되지않은) 식물성추출물은제외\n한다. 이와같은혼합물이나식물의혼합물을처리함으로써제조된이와유사한혼합추출물은제3003호나\n제3004호에분류한다. 또한단일의식물성추출물(표준화되었거나어떠한용제에용해되었는지에상관없다)이\n치료용이나예방용으로일정투여량으로되어있거나, 이와같은목적으로소매용으로포장된경우에도\n제3004호에분류한다."},
{"volume": "전반", "page": 181, "text": "제2부\n13.02\nⅡ-1302-4\n이호에는정유(essential oil), 레지노이드(resinoid)와올레오레진(oleoresin) 추출물을제외한다(제3301호).\n정유(용제추출로얻어지기도하는)는본질적으로휘발성의향기성물질로조성되어있다는점에서이호에분\n류하는추출물과다르다. 레지노이드는건조된천연의비(非)셀룰러식물이나동물성수지재료의유기용제\n추출이나초임계(super-critical fluid) 유체(예: 가압하에서의이산화탄소가스) 추출에의해얻어진다는점에\n서이호의추출물과구별된다. 올레오레진(oleoresin) 추출물은(1) 천연의셀룰러식물성원재료(거의항상\n향신료나방향성식물)에서유기용제추출이나초임계유체(super-critical fluid) 추출에의해얻어진다는점과\n(2) 비휘발성의향미소와함께휘발성의향미소(향신료나방향성식물의향기나향미의특성을나타내고있다)\n를함유하고있다는점에서이호의추출물과다르다.\n이호에는이표상다른호에열거된다음의식물성생산품은제외한다.\n(a) 천연검ㆍ검수지ㆍ수지ㆍ올레오레진(제1301호)\n(b) 맥아추출물(malt extract)(제1901호)\n(c) 커피․차(茶)․마테(maté)의추출물(제2101호)\n(d) 식물성수액이나추출물로서알코올음료에사용되는것(제22류)\n(e) 담배추출물(tobacco extract)(제2403호)\n(f) 장뇌(camphor)(제2914호)․글리시리진(glycyrrhizin)과글리시리제이트(glycyrrizate)(제2938호)\n(g) 혈액형분류용시약으로사용하는추출물(제3822호)\n(h) 유연추출물(tanning extract)(제3201호)\n(ij) 염색용추출물(dyeing extract)(제3203호)\n(k) 천연고무ㆍ발라타(balata)ㆍ구타페르카(gutta-percha)ㆍ구아율(guayule)ㆍ치클(chicle)과이와유사한\n천연검(제4001호)\n(B) 펙틴질ㆍ펙틴산염(pectinates)과펙트산염(pectates)\n펙틴질(pectic substance)(일반적으로“펙틴”으로알려져있다) : 다당류(polysaccharide)로서\n기본구조는폴리갈락튜론산(polygalacturonic acid)으로되어있다. 이들은식물, 특히과실과\n채소의세포에존재하며상업적으로는사과ㆍ배ㆍ마르멜로(quince)ㆍ감귤류의과실ㆍ사탕무\n등의잔유물로부터추출한다. 펙틴질은주로잼과그밖의사탕절임과실을조제하는데“경화\n제(setting agent)”로사용한다. 이들은액체나가루로된것도있으며당류(자당ㆍ포도당등)나\n그밖의물품을첨가함으로써표준화(사용할때일정한활성을확보하기위하여)되었는지에상\n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이들은때로는구연산나트륨이나그밖의완충용염을함유한다.\n펙틴산염(pectinates)은펙틴산(pectinic acids)의염[부분적으로메톡시화(methoxylated)된\n폴리갈락튜론산]이고펙트산염(pectates)은펙트산의염[탈(脫) 메톡시화한펙틴산]이다. 이들은\n성질과용도가펙틴과같다."},
{"volume": "전반", "page": 182, "text": "제2부\n13.02\nⅡ-1302-5\n(C) 한천과식물성원료에서얻은점질물과시커너(thickener)(변성가공했는지에상관없다)\n식물성원료에서얻은점질물과시커너(thickener) : 찬물에팽창되고뜨거운물에는\n녹으며, 균질한아교질로서일반적으로냉각하면맛이없는덩어리모양이다. 그들은젤라틴의\n대용품으로서주로식품조제용ㆍ직물의제조와종이의완성가공용ㆍ어떠한액체의정화용ㆍ\n세균배양과의료용품과화장품의제조용으로사용한다. 그것들은화학적처리(예: 에스테르화,\n에테르화, 붕사ㆍ산(酸)ㆍ알칼리에의한처리)에의하여변성될수도있다.\n이들물품은당류[포도당ㆍ자당(蔗糖) 등]이나그밖의물품(사용할때일정한활성을주기\n위하여)의첨가에의해서표준화한것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n이들물품중가장중요한것은다음과같다.\n(1) 한천(agar-agar) : 주로인도양과태평양에서발견되는어떤해초로부터추출되며보통\n건조된섬유모양ㆍ플레이크모양ㆍ가루나산(酸)처리에의하여얻는아교질모양으로\n제시한다. 이것은상관례상으로는“젤로스”(gelose)나일본산식물성젤라틴(이끼)이나알가\n스피노사(Alga spinosa)로도불려진다.\n(2) 로커스트콩(Ceratonia siliqua)이나구아의씨(Cyamopsis psoralioides나Cyamopsis\ntetragonoloba)의배유(胚乳)의고운가루: 이들가루는이들의점질성을안정화(점도\n용해성등)하기위하여약간의화학처리가가해진경우에도이호에분류한다.\n(3) 카라기난(carrageenan) : 불가사리[carrageen(일명진두발이나pearl moss)]로부터추출되며\n일반적으로섬유질의실모양ㆍ플레이크모양이나가루모양이다. 이호에서또한화학적\n치환에의하여카라기난(carrageenan)으로부터얻어진점질물(예: “sodium carrageenate”)도\n포함한다.\n(4) 시커너(thickener) : 가압하에서물로처리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추출된수용성의검\n(gum)이나검수지(gum-resin)로부터얻어진다.\n(5) 타마린드씨(Tamarindus indica)의자엽(子葉)가루(cotyledon flour) : 이것은열이나화학적\n처리에의하여약간의변화가있을지라도이호에포함한다.\n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n(a) 원래모양이나건조한해초류(seaweed)와그밖의조류(藻類: algae)(일반적으로제1212호)\n(b) 알긴산과알긴산염(제3913호)\n"},
{"volume": "전반", "page": 183, "text": "제2부\n제14류\nⅡ-14-1\n제1 4 류\n식물성편조물(編組物)용재료와다른류로분류하지않은식물성생산품\n주:\n1. 이류에서제11부로분류되는물품으로서주로직물의제조에사용하는식물성재료와식물성섬유(조제한\n것을포함한다)ㆍ방직용섬유재료의제조에만적합하도록가공한그밖의식물성재료는제외한다.\n2. 제1401호에는특히대나무(세로로쪼개거나톱으로썬것, 일정한길이로절단한것, 끝을둥글게한것, 표백\n한것, 불가연성으로한것, 연마하거나염색한것을포함한다)ㆍ쪼갠버드나무가지(osier)ㆍ갈대와그밖에\n이와유사한것, 등나무의심(core), 등나무를뽑아서늘리거나쪼갠것이포함되며, 칩우드(chipwood)는제외\n한다(제4404호).\n3. 제1404호에는목모(木毛)(제4405호)ㆍ비ㆍ브러시제조용으로묶거나술의모양으로정돈한물품은제외한다\n(제9603호).\n총설\n이류에는다음의물품을분류한다.\n(1) 주로편조물(編組物)용, 브러시나비의제조용, 충전물에사용하는종류의원료나간단한\n가공을한식물성재료\n(2) 조각용․단추와장신구류제조에사용하는종류의종자․껍질(殼)과핵(核)\n(3) 다른류에분류하지않은그밖의식물성생산품\n이류에는주로직물의제조에사용하는식물성재료(조제한것을포함한다)ㆍ방직용섬유재료의제조에만\n적합하도록가공한그밖의식물성재료는제외한다(제11부).\n"},
{"volume": "전반", "page": 184, "text": "제2부\n14.01\nⅡ-1401-1\n14.01 - 편조물(編組物)에주로사용되는식물성재료[예: 대나무, 등나무, 갈대, 골풀,\n버드나무가지(osier), 라피아(raffia), 청정ㆍ표백ㆍ염색한곡물의짚과라임나무\n(lime) 껍질]\n1401.10 - 대나무\n1401.20 - 등나무\n1401.90 - 기타\n이호에는주로매트(mat)ㆍ매트지(matting)ㆍ쟁반ㆍ모든종류의바구니[과실ㆍ채소ㆍ굴\n(oyster) 등을포장하는바구니를포함한다]ㆍ뚜껑있는광주리(hamper)ㆍ여행용가방ㆍ가구(예:\n의자와책상)ㆍ모자등의제조를위하여결합하거나편조하는데사용하는종류의식물성편조물용재료\n를분류한다. 또한이같은원재료는브러시ㆍ우산손잡이ㆍ지팡이ㆍ낚싯대ㆍ관(pipe)의축ㆍ\n조잡한로프등의제조와종이펄프의제조나침대속으로사용될수있다.\n이호에는특히다음의물품을분류한다.\n(1) 대나무(bamboo) : 풀의특수한종류로서, 어떤지방과특히중국ㆍ일본ㆍ인도에서생산\n된다. 대나무는대단히가볍고윤이나며, 보통가운데가빈줄기를가지고있으며어떤경우\n에는양쪽마디사이에상호교대로홈이있다. 이호에는대나무[세로로쪼개거나톱으로\n썬것,ㆍ길이로절단한것ㆍ끝을둥글게한것ㆍ표백한것ㆍ불연성(不燃性)으로한것ㆍ\n연마한것이나염색한것인지에는상관없다]를분류한다.\n(2) 등나무(rattan) : 이것은보통등나무(Calamus)속의덩굴손의줄기로서주로동남아시아\n에서생산되며, 직경0.3㎝∼6㎝이고황색에서갈색인단단하고구부러지기쉬운원통형이다.\n; 이는희미하거나윤택있는표면을가졌다. 이호에는등심(rattan core)과단단한외부\n줄기를포함하며; 심(core)이나줄기(cane)나등나무를종으로절단하여얻은긴스트립\n모양의것을포함한다.\n(3) 갈대(reed)와골풀(rush) : 이집합적인명칭은온대나열대의양지역의습지에서생육\n되는많은초목식물에적용한다. 갈대는보통똑바르고가운데가빈단단한줄기로서, 잎의\n위치를만드는비교적규칙적인간격의마디가있다. 가장잘알려진종류에는물골풀\n(Scirpus lacustris)ㆍ보통의갈대와야생갈대(Arundo donax와Phragmites communis)ㆍ\n여러가지싸이퍼러스(Cyperus)속(예: Cyperus tegetiformis, the Chinese mat grass)과\n전커스(Juncus)속(예: Juncus effusus, the Japanese mat rush)을포함한다.\n(4) 버드나무가지(osier)(백색ㆍ황색ㆍ녹색이나적색) : 이는특정의버드나무(Salix)의길고\n유연한어린가지이다.\n(5) 라피아(raffia) : 라피아(Raphia)속의특정의팜나무의잎에서얻는섬유질의작은조각에\n대한상거래관례상의명칭이며, 중요한것으로서는주로마다카스칼(Madagascar)에서\n생장되는라피아루피아(Raphia ruffia)는조물재료와원예용결속재로사용한다. 방적하지\n않은라피아직물은제외한다(제4601호). 이호에는라피아와동일목적이나, 모자제조용에\n사용하는그밖의엽(leaves)과풀(예: 파나마와라타니아의것들)을포함한다.\n(6) 곡물의짚(cereal straw) : 이는이삭이있는지에상관없으며세척ㆍ표백하거나염색한\n것이다(아래참조)."},
{"volume": "전반", "page": 185, "text": "제2부\n14.01\nⅡ-1401-2\n(7) 여러종의피나무(Tilia species)의내피(bast) : 이속껍질의섬유는매우강하며, 로프\n제조ㆍ포장용포ㆍ조(組)매트지ㆍ식물의결속재료에사용한다. 이호에는바오밥나무껍질ㆍ\n특정종류의버드나무와포플러의나무껍질을포함하며이들은유사한용도를갖는다.\n조제하지않은상태인곡물의짚이제외(제1213호)되는것과별도로, 이호에해당되는\n식물성편조물(編組物)의재료는세척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 미가공한것ㆍ스트립모양으로\n쪼갠것ㆍ껍질을벗긴것ㆍ광택을낸것ㆍ표백한것ㆍ염색하기위하여조제한것ㆍ염색한것ㆍ\n바니시한것ㆍ래커칠한것ㆍ불연성(不燃性)으로처리한것을포함한다. 이호의물품은끝을\n둥글게하였는지에상관없으며(음료수빨대제조용짚ㆍ낚싯대제조용의줄기ㆍ염색용대나무등)\n일정한길이로절단한것과포장ㆍ저장ㆍ수송의편의를위하여가볍게만든여러가지로된\n묶음과다발(hank)이포함되며, 이호에해당하는물품이편조물(編組物)의대용으로서그상태로\n사용에적합하도록엮어서조립된것은제4601호에분류한다.\n또한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칩우드(chipwood)(제4404호)\n(b) 앞에서설명한식물성재료를방적용으로압연ㆍ파쇄ㆍ빗질이나그밖의방법으로조제한것(제5303호나\n제5305호)"},
{"volume": "전반", "page": 186, "text": "제2부\n14.02\nⅡ-1402-1\n[14.02]"},
{"volume": "전반", "page": 187, "text": "제2부\n14.03\nⅡ-1403-1\n[14.03]"},
{"volume": "전반", "page": 188, "text": "제2부\n14.04\nⅡ-1404-1\n14.04 - 따로분류되지않은식물성생산품\n1404.20 - 면(綿) 린터(linter)\n1404.90 - 기타\n이호에는이표상다른호에분류하지않는식물성생산품을분류한다.\n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n(A) 면(綿) 린터(cotton linter)\n특정종류의면화나무종자는앞호에속하는면섬유를조면(繰綿: ginning)에의하여분리시\n킨후에도아직대단히가늘고짧은면섬유(보통길이5㎜미만것)로덮여있다. 이섬유를면\n(綿) 린터라고부른다.\n면(綿) 린터는방적하기에는너무짧다. 이린터는셀룰로오스를대단히많이함유하고있\n으므로무연화약(smokeless powder)과인조섬유제조(예: 레이온)나셀룰로오스플라스틱\n의이상적인원료이다. 면(綿) 린터는또한특정종류의종이제조ㆍ여과블록(filter block)\n의제조와고무공업의충전재로도때때로사용한다.\n면(綿) 린터는용도에관계없이이호에분류하며또한원료상태ㆍ세정ㆍ표백ㆍ염색ㆍ탈지\n(脫脂)했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이들은벌크상태로제시하거나시트(sheet)나\n슬래브(slab) 모양으로강하게압착된것일수도있다.\n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의료용워딩(wadding)이나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이나수의과용의목적으로소매용으로포장이나\n모양으로된워딩(제3005호)\n(b) 그밖의워딩(제5601호)\n(B) 주로염색용(dyeing)이나유연용(tanning)에사용하는종류의식물성원재료\n이러한식물성생산품은주로염색이나유연에직접사용하거나이들추출물(extract)의\n조제에사용한다. 이들재료는처리되지않은것ㆍ세척한것ㆍ건조한것ㆍ잘게부순것\n(분쇄)이나가루로된경우도있다(압착한것인지에상관없다).\n이호의물품중가장중요한것은다음과같다.\n(1) 목질재료(wood) : 슈마크(sumach)ㆍ푸스틱(fustic)[일명“영푸스틱(young fustic)”을\n포함한다]ㆍ로그우드(logwood)ㆍ퀘브라쵸(quebracho)ㆍ브라질우드(Pernambuco wood와\nsappan wood를포함한다)ㆍ밤나무ㆍ자단(red sandalwood)\n주로염색용이나유연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목질재료는칩모양ㆍ대팻밥ㆍ잘게부순것\nㆍ가루로만든것으로한정하여이호에분류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 다른형태의\n이런목재는제외한다(제44류).\n(2) 나무껍질(bark) : 여러종류의참나무류[흑참나무(quercitron)와코크참나무(cok-oak)의\n속껍질을포함한다]ㆍ밤나무ㆍ실버버치ㆍ슈마크ㆍ영푸스틱ㆍ왓틀ㆍ미모사ㆍ망그로브\nㆍ헴록과버드나무의나무껍질"},
{"volume": "전반", "page": 189, "text": "제2부\n14.04\nⅡ-1404-2\n(3) 근류(roots)와이와유사한것: 매더(madder)ㆍ커네이그리(canaigre)ㆍ베버리스\n벌가리스(Berberis vulgaris)와알카넽(alkanet)\n(4) 과실ㆍ베리와종자: 알가로빌라(Algarobilla)의꼬투리ㆍ발로니아(vallonia)ㆍ미로발란\n(myrobalan)ㆍ디비디비(dividivi)[리비디비(libidibi)]ㆍ벅쏜베리(페르시안베리ㆍ터키종자ㆍ\n노란베리등으로알려진것)ㆍ안나토(annatto)의종자와펄프ㆍ호두의바깥껍질과아몬드의\n바깥껍질\n(5) 오배자(gall nuts) : 알레포오배자(Aleppo gall)ㆍ중국오배자(Chinese gall)ㆍ헝\n가리안오배자(Hungarian gall)ㆍ파인오배자(pine gall) 등\n오배자(gall nut)는시니프스(Cynips)속과같은특정의곤충이여러가지의참나무나\n그밖의수목의잎이나작은가지에구멍을뚫었을때생기는“혹”같은것이다. 이들은\n탄닌산과몰식자산을함유하고있으며염색이나필기용잉크의조제에사용한다.\n(6) 줄기ㆍ잎과꽃: 대청(woad)ㆍ수마크(sumach)ㆍ“영프스틱”ㆍ감탕나무ㆍ미틀ㆍ\n해바라기ㆍ헨나ㆍ레시다나인디고식물의줄기와잎; 랜티스커스(mastic)의잎;\n잇꽃(bastard saffron)과염색그린우드(Genista tinctoria ; woadwaxen)의꽃\n이호에는사프론(saffron)의계두(stigma)와화계(style)를제외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할것이다\n(제0910호).\n(7) 지의(地衣)(lichen) : 오칠(orchil)[또는아칠(archil)]ㆍ커드베어(cudbear)와리트머스\n(litmus)로알려진염료가채취되는지의류(Rocella tinctoria와fuciformisㆍLichen\ntartareus와Lichen parellusㆍpustulous lichen이나Umbilicaria pustulata)\n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물로추출한오배자(gall-nut) 탄닌(tannin)을포함하는식물성유연추출물과탄닌(탄닌산)(제3201호)\n(b) 염료를채취하는여러가지목재의추출물과그밖의식물성염료용추출물(제3203호)\n(C) 조각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종자․껍질과너트\n이러한물품은주로단추ㆍ구슬ㆍ묵주와그밖의소형장신구의제조에사용한다.\n이호에는특히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n(1) 상아야자(corozo) : 주로남아메리카에서생장되는여러종류의팜나무종자[“너트\n(nut)”]이며상아(ivory)의조직ㆍ경도ㆍ색조와유사하므로일명“식물상아(vegetable\nivory)\"라칭한다.\n(2) 도움팜(doum palm)의종자[”너트(nut)]. 주로동아프리카와중앙아프리카(Eritrea\nㆍSomalilandㆍthe Sudan 등)에서생육된다.\n(3) 그밖의팜나무의유사한너트(예: Palmyra와Tahiti nut)\n(4) 갈대의종류칸나인디카(Canna indica : Indian shot)의종자; 아브러스프리카\n토리우스(Abrus precatorius : 또한bead-tree라고도부른다)의종자; 대추야자의\n핵; 피아사바팜(piassava palm)의너트\n(5) 코코넛의껍데기(殼)\n위의물품은원래모양의것이나[상아야자(corozo)와도움너트(doum nut)의경우에\n흔히있다] 절편한것인지에상관없으나그밖의다른가공을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n그밖의다른가공을한것은이호에서제외한다(보통제9602호나제9606호)."},
{"volume": "전반", "page": 190, "text": "제2부\n14.04\nⅡ-1404-3\n(D) 충전용으로주로사용하는종류의식물성재료[예: 케이폭(kapok)ㆍ식물성헤어와\n거머리말(eel-grass)(층상으로하였는지또는지지물을사용했는지에상관없다)]\n이호에는주로가구ㆍ쿠션ㆍ매트리스ㆍ베개ㆍ마구류ㆍ구명구등의충전물로써사용하는\n식물성재료를포함하며, 보조적인용도를갖는다하더라도이들재료는이호에분류한다.\n이호에는충전물로써사용하나다른호에해당하는것과다른목적에주로사용하는식물성재료는\n제외한다. 예: 목모(木毛: wood wool)(제4405호)ㆍ코르크울(cork wool)(제4501호)ㆍ코코넛섬유[혹은\n코이어(coir)](제5305호)와식물성방직용섬유의웨이스트(waste)(제52류ㆍ제53류) 등이다.\n이호에는특히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n(1) 케이폭(kapok) : 봄바카시애(Bombacaceae)과의여러나무의종자를둘러싸고있는담\n황색이나갈색을띠는솜모양의섬유의상품명으로서이섬유는종류에따라그길이가\n15∼30㎜이며, 신축성이있고물이스며들지않으며, 중량은가벼우나부서지기쉽다.\n(2) 그밖의식물성솜털[때로는식물성견(vegetable silk)으로알려진것] : 어떤종류의\n열대식물[예: 아스클레피아스(Asclepias)]의종자의단세포조직의헤어(hair)로형성된\n것이다.\n(3) 식물성헤어(vegetable hair)로알려진생산품[알젤리안섬유(크린베지탈(crin vegetal))\n를포함한다] : 특정종류의난장이팜나무[특히샤마에로프스후밀리스(Chamaerops\nhumilis)]의엽(leaf)에서얻는다.\n(4) 거머리말(예: Zostera marina) : 이는일종의해양식물로서형태는헤어나풀(grass)과\n유사하다.\n(5) 천연적으로곱슬곱슬한물품(foin frisé) : 이는카렉스(Carex)속의특정갈대의엽(leaf)\n에서얻는다.\n이호에는이들재료가가공하지않았거나세척ㆍ표백ㆍ염색ㆍ카드(card)나그밖의방법\n으로정돈된것을포함하며(방적용은제외한다), 이들이타래상태로제시될때도이호에\n분류한다.\n또한이호에는앞에서설명한종류의식물재료를방직용섬유직물이나종이등의지지물\n위에층상으로한것이나방직용섬유직물이나종이등의시트(sheet) 사이에고정시켰거나\n단순히봉한것도포함한다.\n(E) 비나브러시용으로주로사용하는종류의식물성재료[예: 수수류ㆍ피아사바(piassava)ㆍ\n카우치그라스(couch-grass)와이스틸리(istle)]. 타래나다발의것인지에상관없다.\n이호에는보조적인용도를갖는다하더라도주로비와브러시등에사용하는식물성재료를\n분류한다. 그러나이호에는이표의다른호에열거한식물성재료나주로비와브러시제조에\n사용하지않는식물성재료, 예를들면, 대나무(세로로쪼갠것인지에상관없다)ㆍ갈대와골풀\n(제1401호)ㆍ알파(alfa)ㆍ에스파르토풀(esparto grass)과금작화의줄기(직물용으로조제된\n것으로한정한다)[제5303호(브룸(broom))이나제5305호(알파와에스파르토풀)]와코코넛섬\n유[또는코이어(coir)](제5305호)는제외한다."},
{"volume": "전반", "page": 191, "text": "제2부\n14.04\nⅡ-1404-4\n이호에해당되는물품은특히다음과같다.\n(1) 씨껍질을제거한벼ㆍ수수(Sorghum vulgare var. technicum)ㆍ특정의밀리트의\n원추꽃차례(panicle)\n(2) 피아사바(piassava) : 이는특정열대성의팜나무의잎에서얻은섬유이다. 가장잘\n알려진변종은브라질피아사바와아프리카피아사바가있다.\n(3) 카우치그래스(couch-grass)의뿌리: 앤드로포곤(Andropogon)속의볏과의식물로서\n건조한모래토질에서자란다. 때때로“브러시그래스(brush-grass)”로알려진이식물은\n유럽특히헝가리와이탈리아에서볼수있는잡초이다. 이카우치그래스(couch-grass)\n뿌리는정유(essential oil)를가진베티버(vetiver)의뿌리[커스커스그래스나인도카우치\n그래스(couch-grass)]와치료의성질을갖고있는의약용인카우치그래스(제1211호)와\n혼동해서는안된다.\n(4) 에피캄페스(Epicampes)속의뿌리와같은중앙아메리카의특정종류의볏과식물의\n뿌리[예: 금작화뿌리(broomroot)나자카톤(zacaton)]\n(5) 아렌가새커리피라(Arenga saccharifera)나아렌가핀나타(Arenga pinnata)에서\n얻는사탕야자섬유(Gomuti fiber)\n(6) 이스틀리(istle or ixtle)(TampicoㆍTampico-fibreㆍMexican fibre) : 섬유로구성\n되었으며, 단엽(短葉)의멕시코용설난속의식물에서얻는짧고강한섬유를포함한다.\n모든이같은재료는절단한것ㆍ표백한것ㆍ염색한것ㆍ빗질한것(방적용의것은제외\n한다)이나다발이나타래의상태로되어있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n그러나이호에서는묶었거나술(tuft) 모양으로정돈된섬유로서비나브러시(brush)로사용할때\n분리되지않고바로결합할수있는것(또는그렇게바로결합하기위한최소한의가공만이요구되는것)은\n제외한다. 그러한것은제9603호에분류한다(제96류의주제3호참조).\n(F) 그밖의식물성생산품\n이들물품들은다음을포함한다.\n(1) 에스파르토(esparto) : 이는아프리카와스페인에서생육되는에스파르토풀[스티파\n테나시씨마(Stipa tenacissima)]과리굼스파르툼(Lygeum spartum)풀에서얻어진다.\n주용도는종이펄프의제조에사용하며또한로프와망ㆍ양탄자ㆍ매트지ㆍ바구니와\n신발등의조물제조와의자와매트리스의충전물에사용한다.\n이는줄기나잎의형태의것으로서가공하지않은것ㆍ표백이나염색된것이이호에\n분류되고; 직물용섬유로서롤로한것(rolled)ㆍ부순것이나빗질한것은제외한다\n(제5305호).\n(2) 알파(alfa)(방직용섬유직물용으로조제하지않은것)\n(3) 금작화(broom)의가공하지않은줄기(raw stalk) : 콩과식물(leguminous plant)의\n섬유로서방직용섬유직물공업에서사용된다. 코움(comb)한금작화섬유나토우(tow)는\n제외한다(제5303호)."},
{"volume": "전반", "page": 192, "text": "제2부\n14.04\nⅡ-1404-5\n(4) 수세미(loofah) : 이는식물성스펀지로알려져있으며표주박종(Luffa cylindrica)의\n세포모양의섬유로구성되어있다.\n동물성스펀지는제외한다(제0511호).\n(5) 상아야자(corozo) 가루ㆍ도움팜“너트”(doum palm “nuts”)의가루ㆍ코코넛의껍데기의\n가루ㆍ그밖의이와유사한것의가루\n(6) 지의류(地衣類)(lichens)[그러나염료용(항목(A)(7) 참조)ㆍ의약용ㆍ장식용의것이\n아닌것]\n: 한천ㆍ카라기난(carrageenan)과식물성재료에서추출한그밖의천연의\n점액물질과시커너(thickener)는제외한다(제1302호). 제1212호의해초류ㆍ조류와죽은\n단세포조류(unicellular algae)(제2102호)도제외한다.\n(7) 티즐의구근(teazle-head) : 직물의완성가공에사용하도록조제된것은포함되나,\n장착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n(8) 일본한지(통칭) : 이는극동지방의고유한특정수목의수심을엷게베어제조한다.\n이는조화(造花)제조용ㆍ회화용등에사용한다. 한지의박판은표면을광택처리했는지\n또는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으로절단했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n(9) 베텔나무잎(betel leaf) : 신선하고녹색의넝쿨(Piper betle L.) 잎으로된것으로서\n일반적으로식사후기분을상쾌하게하거나소화효과를얻기위하여씹는것이다.\n(10) 킬라이어나무껍질(quillaia bark)(soap 나무껍질이나panama 나무껍질)(Quillaia\nsaponaria)\n(11) 새핀더스(sapindus) 베리나종자(soap베리)(Sapindus mukorossiㆍS. trifoliatusㆍS.\nsaponariaㆍS. marginatusㆍS. drummondii)\n이호에해당하는식물성재료를방직용섬유직물ㆍ종이등의지지물위에층상으로한\n것과방직용섬유직물ㆍ종이등의사이에넣어철하거나단순히봉한것은이호에분류\n한다.\n"},
{"volume": "전반", "page": 193, "text": "제3부\nⅢ-1\n제 3 부\n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과기름및이들의분해생산물,\n조제한식용지방과동물성ㆍ식물성왁스"},
{"volume": "전반", "page": 194, "text": "제3부\n제15류\nⅢ-15-1\n제1 5 류\n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과기름및이들의분해생산물,\n조제한식용지방과동물성ㆍ식물성왁스\n주:\n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n가. 제0209호의돼지나가금(家禽)의비계\n나. 코코아버터, 지방이나기름(제1804호)\n다. 제0405호의물품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15를초과하는조제식료품(통상제21류)\n라. 수지박(粕)(제2301호)이나제2304호부터제2306호까지의박(粕)류\n마. 지방산ㆍ조제왁스ㆍ의약품ㆍ페인트ㆍ바니시(varnish)ㆍ비누ㆍ조제향료ㆍ화장품ㆍ화장용품ㆍ황산화유나\n그밖의제6부의물품\n바. 기름에서제조한팩티스(factice)(제4002호)\n2. 제1509호에서는용제로올리브에서추출하여얻은기름은제외한다(제1510호).\n3. 제1518호에서는단순히변성만을한지방이나기름또는그분획물은제외하며, 이들은변성하지않은지방\n과기름또는그분획물이해당하는호로분류한다.\n4. 소프스톡(soap-stock)ㆍ기름의잔재ㆍ스테아린피치(stearin pitch)ㆍ글리세롤피치(glycerol pitch)ㆍ울그리스\n(wool grease) 잔유물은제1522호로분류한다.\n◦\n◦\n◦\n소호주:\n1. 소호제1509.30호에서버진올리브유는올레산(oleic acid)으로표시된유리산도가100 그램당2 그램이하\n이며코덱스규격33-1981에명시된특성에따라다른범주의버진올리브유와구분할수있다.\n2. 소호제1514.11호와제1514.19호에서“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유(rape oil, colza oil)”란에루크산\n(erucic acid)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2 미만인비휘발성유를말한다.\n총설\n(A) 이류에는다음의물품을분류한다.\n(1)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과기름으로서가공하지않은것ㆍ특정방법으로정제한\n것ㆍ처리한것(예: 끓인것ㆍ황화한것ㆍ수소첨가한것)\n(2) 지방과기름에서제조한특정의물품, 특히그의분해생산물(예: 가공하지않은글리세롤).\n(3) 조제한식용지방과기름(예: 마가린)"},
{"volume": "전반", "page": 195, "text": "제3부\n제15류\nⅢ-15-2\n(4) 동물성ㆍ식물성왁스\n(5) 지방성물질이나동물성ㆍ식물성왁스를처리할때생기는잔유물\n그러나다음의물품은제외한다.\n(a) 제0209호의살코기가없는돼지비계와가금(家禽)의비계(기름을빼지않은것이나그밖의방법으로\n추출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n(b) 밀크로부터얻어진버터와지방과기름(제0405호) ; 제0405호의데어리스프레드(dairy spread)\n(c) 코코아버터(지방과기름)(제1804호)\n(d) 수지박(粕: greave)(제2301호) ; 오일케이크ㆍ올리브과육의잔재물ㆍ그밖의식물성ㆍ미생물성\n지방이나기름추출후에남은유지박(粕)(드레그는제외한다)(제2304호부터제2306호까지)\n(e) 제6부의지방산․지방과기름의정제시생긴애시드유․지방성알코올․글리세롤(가공하지않은\n글리세롤제외한다)․조제왁스(prepared wax)․의약품․페인트․바니시․비누․조제향료․화장품이나\n화장용품․황산화유와그밖의물품\n(f) 기름에서제조한팩티스(factice)(제4002호)\n향유고래기름(sperm oil)과호호바오일(jojoba oil)을제외한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의\n지방과기름은지방산(팔미틴산ㆍ스테아린산과올레산)과글리세롤에스테르이다.\n이는고체나액체이나, 물보다가볍다. 공기중에장기간\n방치하면가수분해와산화의\n결과로산패한다. 가열하면분해하여불쾌한자극성냄새를발산한다. 물에는녹지않으나\n디에틸에테르ㆍ이황화탄소ㆍ사염화탄소ㆍ벤젠등에는완전히용해한다. 피마자유는알코올\n에용해하나그밖의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과기름은알코올에약간용해한다.\n이들은종이에묻으면기름기있는얼룩이오래도록남는다.\n트리글리세라이드지방을형성하고있는에스테르는과열증기ㆍ묽은산(酸)ㆍ효소ㆍ\n촉매의작용으로분해(비누화)하여지방산과글리세롤이생기며, 알칼리의작용으로글리세롤과\n지방산의알칼리염류(비누)가생긴다.\n제1504호와제1506호부터제1515호까지는그들호에서규정한지방과기름의분획물도\n포함하나, 이들이이표에보다더구체적으로규정[예: 고래왁스(제1521호)]되지않은것\n으로한정한다. 분획화를위해사용하는주요한방법으로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n(a) 압착ㆍ침전ㆍ동결처리와여과를포함하는건조분획화\n(b) 용제분획화\n(c) 계면활성제의보조에의한분획화\n분획화는지방이나기름의화학적구조상의어떠한변화도일으키지않는다."},
{"volume": "전반", "page": 196, "text": "제3부\n제15류\nⅢ-15-3\n이류의주제3호에서규정한“단순히변성만을한지방이나기름또는그분획물”이라는\n표현은지방이나기름, 그분획물을식용에공할수없도록하기위해서어유(魚油)ㆍ페놀ㆍ석유ㆍ터\n펜틴유ㆍ톨루엔ㆍ메틸살리실레이트[동록유(冬綠油)]ㆍ로즈메리유와같은변성제를첨가한\n지방이나기름, 그분획물을말한다. 이러한물질은지방이나기름, 그분획물을예를들면, 역한\n냄새가나는것, 신맛이나는것, 자극성이있는것, 쓴맛이나는것이되도록하기위해서소량\n(보통1% 이하)으로첨가한다. 그러나이류의주제3호는지방이나기름, 그분획물의\n변성한혼합물이나조제품(제1518호)에는적용하지않는다는점에유의하여야한다.\n이류의주제1호의제외규정에해당되지않는한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과기름,\n그들의분획물은식료품공업이나산업용으로사용하는것에상관없이이류에분류한다\n(예: 비누ㆍ양초ㆍ윤활제ㆍ바니시나페인트의제조).\n동물성ㆍ식물성왁스는주로특정종류의고급지방산[팔미트(palmitic)산․세로트(cerotic)산․\n미리스트(myristic)산]과글리세롤이외의특정종류의알코올(세틸알코올등)로된에스테르\n이며이는지방성의산(酸)과유리(遊離)상태의알코올을특정한비율로함유하고있거나\n탄화수소를함유하고있다.\n이들왁스는가수분해하여도글리세롤을생성하지않고가열하여도지방에서와같은\n자극적인냄새를발생시키지않으며, 산패하지도않는다. 왁스는일반적으로지방보다단단\n하다.\n(B) 이류의제1507호부터제1515호까지는그호에서규정하고있는단일한비휘발성의식물성\nㆍ미생물성지방과기름(즉, 성질이다른지방과기름을혼합하지않은것)과그들의분획물을\n분류한다(정제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화학적으로변성가공한것을제외한다).\n식물성지방과기름은자연계에광범위하게존재하고있으며, 식물의특정기관(예: 종자와\n과실)의세포에서발견되며, 이들은압착이나용제(solvent)에의하여추출한다.\n이들호에분류하는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과기름은불휘발성유지- 즉, 분해없이는\n쉽게증류되지않고휘발되지않으며, 과열증기(이것은식물성지방과기름을분해하여\n비누화한다)에잘버티지못하는지방과기름이다.\n예를들면, 호호바오일(jojoba oil)과같은것을제외하면식물성지방과기름은글리\n세라이드(glyceride)의혼합물이다. 실온(室溫)에서고체상태인팔미틴글리세라이드와스테\n아린글리세라이드가고체유에서우세를점하는데비하여액체유는실온에서액체상태인\n글리세라이드(올레산ㆍ리놀레산ㆍ리놀렌산등의글리세라이드)로주로구성되어있다. 또\n한미생물성지방과기름은실온에서액체상태인아라키돈산과리놀레산과같은다불포\n화(多不飽和) 지방산으로주로이루어진글리세라이드의혼합물이다.\n이들호에는예를들면, 정화․세척․여과․탈색․탈산이나탈취등의방법으로정제된것은\n물론, 가공하지않은지방과기름과그들의분획물을분류한다.\n기름의정제과정에서발생되는부산물[예를들면, “기름의침전물(foots)와잔재(dregs)\"와소프스톡\n(soap-stock)]은제1522호에해당한다. 정제로부터생기는애시드유(acid oil)는제3823호에해당되며,\n이는조유를정제하는과정에서얻어진소프스톡(soap-stock)을무기산으로분해하여만든다."},
{"volume": "전반", "page": 197, "text": "제3부\n제15류\nⅢ-15-4\n이들호에분류하는식물성의지방과기름은주로제1201호부터제1207호까지에해당하는\n채유(採油)에적합한종자와과실에서얻어지나또한다른호에분류하는식물성재료에서얻어\n지기도한다[예: 올리브유, 제1212호의복숭아ㆍ살구ㆍ자두의핵에서얻어진기름, 제0802호의\n아몬드ㆍ호두ㆍ잣ㆍ피스타치오등에서얻은기름, 곡물의씨눈(germ)에서얻은기름]. 제1515호에\n분류하는미생물성지방과기름은채유(採油)에적합한미생물로부터지방질(lipid)을추출하여\n얻는다. 미생물성지방과기름은단세포기름(SCO : single cell oil)이라고도부른다.\n이들호에는식용에적합하거나적합하지않은혼합물이나조제품, 화학적으로변성한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과\n기름은포함하지않는다[그들은다른호(예: 제3003호, 제3004호, 제3303호부터제3307호까지, 제3403호)\n에분류하는특성을갖고있지않는한, 제1516호, 제1517호나제1518호에분류한다].\n"},
{"volume": "전반", "page": 198, "text": "제3부\n15.01\nⅢ-1501-1\n15.01 - 돼지의지방[라드(lard)를포함한다]과가금(家禽)의지방(제0209호나제1503호의\n것은제외한다)\n1501.10 - 라드(lard)\n1501.20 - 그밖의돼지의지방\n1501.90 - 기타\n이호의지방은용출ㆍ압착이나용제추출공정등에의해얻어질수도있다. 가장흔히사용\n하는공정은습식용출(증기나저온)과건식용출이다. 건식용출공정에서는일정한양(量)의지방을\n고온처리로유출시키고나머지양(量)의지방은압착하여유출된지방에첨가시킨다. 어떤경우\n에는잔유물에함유되어있는나머지지방을용제로추출하여얻기도한다.\n위의요건을조건으로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n- 라드(lard) : 돼지의지방조직에서얻는부드러운크림같은하얀고체모양이나반고체모양의\n식용기름이다. 채택되는생산방법과지방조직에따라여러가지라드가생산된다. 예를들면,\n최고양질의식용지방은일반적으로돼지복부안쪽의지방을건식용출하여얻어진다. 대\n부분의라드는냄새를제거시키는데어떤경우에는악취를방지하기위해산화방지제\n(antioxidant)가첨가되기도한다.\n월계수의마른잎(향미료)이나그밖의향신료를함유(라드의본질적인특성을변화시키기에는\n불충분한정도의소량만을첨가)하고있는라드는이호에분류하지만라드를함유하고있는\n식용혼합물이나조제품은제외한다(제1517호).\n- 그밖의돼지의지방[골지방(bone fat)과웨이스트에서얻은지방과그밖의비식용용도(예:\n식용이외의제조용과사료용)의지방을포함한다]\n- 가금(家禽)의지방[골지방(bone fat)과웨이스트(waste)에서얻은지방을포함한다]\n신선한뼈에서추출한골지방(bone fat)은탤로우(tallow)와같은밀도와냄새를가지는희거나\n노란색의지방이지만, 상한뼈에서추출한것은고약한냄새를가지는흐늘흐늘한알갱이모양\n이며, 칙칙한노란색이나갈색의것이다. 그것은비누ㆍ양초제조와윤활유등에사용한다.\n웨이스트(waste)로부터얻은지방에는도체(carcass)지방, 그밖의동물웨이스트(waste)나\n잔재물[혀페어링(parings)ㆍ위ㆍ베어낸부스러기등]에서얻은지방이나베어낸부스러기나\n가죽세척에서얻어진그리스가있다. 이들은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특성을갖고있다. 즉, 검은\n색을띄고고약한냄새를가지며, 예를들면, 유리(遊離)지방산(올레산ㆍ팔미트산등)이나콜레\n스테롤과불순물을다량함유하고있으며, 이호의라드(lard)나그밖의지방보다녹는점\n(melting point)이낮다. 이들은주로공업용으로사용한다.\n이같은기름은가공하지않은것이나정제한것이있으며, 정제한것은중화ㆍ산성백토\n(Fuller’s earth) 처리ㆍ과열증기주입ㆍ여과등으로얻은것이다.\n이러한물품들은식품의조제, 연고나비누등의제조에사용한다.\n이호에서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n(a) 제0209호의살코기가없는돼지비계와가금(家禽: poultry)의비계(기름을빼지않았거나그밖의방법\n으로추출하지않은것)\n(b) 라드스테아린(lard stearin)과라드유(제1503호)\n(c) 이호에서규정한것이외의동물에서얻은지방(제1502호ㆍ제1504호나제1506호)\n(d) 제1506호의골유(bone oil)\n(e) 이미테이션라드(imitation lard)(제1517호)"},
{"volume": "전반", "page": 199, "text": "제3부\n15.02\nⅢ-1502-1\n15.02 - 소ㆍ면양ㆍ염소의지방(제1503호의것은제외한다)\n1502.10 - 탤로우(tallow)\n1502.90 - 기타\n이호에는소ㆍ면양ㆍ염소의내장과근육을둘러싼지방을분류하며, 소에서얻는지방이가장\n중요한것이다. 이지방은미가공(신선한것ㆍ냉장하거나냉동한것)ㆍ염장이나염수장한것ㆍ\n건조한것ㆍ훈제한것이나용출한상태(탤로우)인것도있다. 채택되는용출가공공정은제1501호\n의지방을얻는데사용하는가공공정과동일하다. 이호에는또한압착하거나용매로추출하여\n얻은지방도포함한다.\n“프레미어저스(Premier jus)(oleo stock)”는식용탤로우(tallow) 중에서최상급이며고체로서\n백색이나황색의물품이며최근에조제된것이라면냄새가없으나공기에방치하면특징있는\n산패한냄새를발생한다.\n탤로우(tallow)는거의전적으로올레(oleic)산, 스테아르(stearic)산과팔미트(palmitic)산의\n글리세라이드(glyceride)로구성되어있다.\n탤로우는식용지방제조나윤활유의조제ㆍ비누제조와양초제조ㆍ가죽의완성가공제의\n제조ㆍ동물사료의제조등에사용한다.\n또한이호에는소ㆍ면양이나염소의웨이스트(waste)에서얻어진지방과골지방(bone fat)도\n포함한다. 제1501호에상응하는지방에대한설명은또한이호의그러한지방에도적용한다.\n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ㆍ올레오유(oleo-oil)와탤로우유(tallow oil)(제1503호)\n(b) 말(馬)에서얻어진지방(제1506호)\n(c) 이호에규정한것이외의동물의웨이스트(waste)에서얻어진지방과골지방(bone fat)(제1501호ㆍ\n제1504호나제1506호)\n(d) 동물을원천으로한기름[예: 제1506호의우각유(neat’s foot oil)와골유(bone oil)]\n(e) “식물성탤로우(vegetable tallow)”로알려진특정식물성지방: 예를들면, “중국식물성탤로우\n(Chinese vegetable tallow)”(stillingia fat)와보르네오탤로우(제1515호)"},
{"volume": "전반", "page": 200, "text": "제3부\n15.03\nⅢ-1503-1\n15.03 - 라드스테아린(lard stearin), 라드유(lard oil), 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 올레오유\n(oleo-oil), 탤로우유(tallow oil)로서유화ㆍ혼합이나그밖의조제를하지않은것\n이호에는라드(lard)를압착하여얻은물품[즉, 라드스테아린(lard-stearin), 라드유(lard-oil)]\n이나탤로우(tallow)를압착하여얻은물품[즉, 올레오유(oleo-oil), 탤로우유(tallow oil), 올레오\n스테아린(oleostearin)]을분류한다. 이들공정에있어서는라드(lard)나탤로우를가열탱크에3일\n부터4일까지넣어두는데이동안라드스테아린(lard-stearin)이나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n결정체를형성한다. 이러한결과로생긴알갱이덩어리를압착하여스테아린으로부터기름을분리\n시킨다. 이러한압착은단백질과연결조직등과같은동물의그밖의물질로부터나머지지방을\n제거하기위해고온에서행하는건식용출공정의압착과는다르다. 이호의물품등은그밖의\n분류법에의해얻어지기도한다.\n라드스테아린(lard stearin) : 라드나그밖의돼지의비계를용출하여얻은지방을압착한\n후잔류한백색의고체형태의지방이다. 이호에는식용과비식용의양자를분류하며식용라드\n스테아린은때때로좀더단단한점조도를주기위하여연성라드(soft lard)를혼합한다\n(제1517호). 비식용라드스테아린은윤활제나글리세롤ㆍ올레인이나스테아린의원료로사용\n한다.\n라드유(lard oil) : 라드(lard)나그밖의돼지의비계를용출하여얻은지방을냉간압착하여\n얻은물품이다. 이는황색의액체로미약한기름진냄새와기본좋은맛이있다. 이는특정의\n공업공정(양모가공ㆍ비누제조등)이나윤활제, 때로는식용에사용한다.\n올레오유(oleo-oil)(식용) : 백색이나황색의부드러운점성의고체형태지방으로탤로우의\n미약한냄새와유쾌한향미를가졌다. 이는결정성이지만압연이나유연의공정을거쳐알갱이\n모양으로될수있다. 주로올레산의글리세라이드[트리올레인(triolein)]로구성되어있고,\n용도는주로마가린ㆍ이미테이션라드(imitation lard)와같은식료품과윤활유의제조에사용한다.\n탤로우유(tallow oil)(비식용올레오유) : 황색의액체로탤로우의냄새가있으며공기에\n방치하면대단히쉽게산패한냄새가나게된다. 용도는비누제조와광물성기름(mineral oil)을\n혼합하여윤활제로사용한다.\n올레오유나탤로우유를추출한후남은단단한부분은주로스테아린산과팔미트산의\n글리세라이드(트리스테아린과트리팔미틴)의혼합물로구성되어있다. 올레오스테아린(oleo-\nstearin)이나탤로우스테아린(tallow stearin)으로알려진것은일반적으로단단하고부서\n지기쉬운케이크모양이나태블릿(tablet) 모양이다. 이것은백색으로서냄새도없고맛도없다.\n이호에는유화ㆍ혼합이나그밖의방법으로조제한것은제외한다(제1516호ㆍ제1517호나제1518호)."},
{"volume": "전반", "page": 201, "text": "제3부\n15.04\nⅢ-1504-1\n15.04 - 어류나바다에서사는포유동물의지방과기름및그분획물(정제했는지에상관없으며\n화학적으로변성가공한것은제외한다)\n1504.10 - 어류의간유(肝油)와그분획물\n1504.20 - 어류의지방과기름및그분획물[간유(肝油)는제외한다]\n1504.30 - 바다에서사는포유동물의지방과기름및그분획물\n이호에는여러가지어류[대구ㆍ넙치ㆍ큰청어ㆍ청어ㆍ정어리ㆍ멸치ㆍ밴댕이(pilchard) 등]와\n바다에서사는포유동물(고래ㆍ돌고래ㆍ바다표범등)에서얻은지방과기름및그분획물을\n분류한다. 이들은어류나바다에서사는포유동물의몸체ㆍ간(liver)이나그들의웨이스트\n(waste)에서추출되며보통어류특유의냄새와불쾌한맛이있으며색은황색에서적갈색으로\n다양하다.\n대구의간(liver)ㆍ넙치의간과그밖의어류의간: 다량의비타민과그밖의유기물질을\n함유하는기름을산출한다. 그러므로이들은주로의약품에사용한다. 이같은기름은조사\n(照射: irradiation)나그밖의방법으로비타민의함량을증가시킨것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n분류하나의약품으로조제한것, 치료의목적으로유화시킨것이나그밖의첨가물질을함유한\n경우에는제30류에분류한다.\n또한이호에는냉각한어유를압착하거나기울여따르는(decanting) 방법에의해서얻어진\n고체상태의물품인“어류스테아린(fish stearin)”을포함한다. 이것은어류냄새를가진노란색\n이나갈색의것이며, 데그라스(degras)ㆍ윤활유와저급비누의조제에사용한다.\n어류와바다에서사는포유동물에서유도하여얻은정제한지방과기름은이호에분류하나\n전체적으로나부분적으로수소를첨가한것, 인터에스텔화(inter-esterified)한것, 리에스텔화\n(re-esterified)한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한것은제외한다(제1516호)."},
{"volume": "전반", "page": 202, "text": "제3부\n15.05\nⅢ-1505-1\n15.05 - 울그리스(wool grease)와이것에서얻은지방성물질[라놀린(lanolin)을포함한다]\n울그리스(wool grease) : 불쾌한냄새를가진점착성의지방이며양모를세정하거나천\n(cloth)을축융한비누물에서추출된것이다. 휘발성용제(이황화탄소등)로기름기많은양모\n(greasy wool)에서추출한것도있다. 울그리스는글리세롤에스테르로구성된것이아니므로\n화학적으로는지방(fat)보다는왁스(wax)로취급된다. 이는윤활유의제조나그밖의공업용에도\n사용되지만주로라놀린(이의정제물품)이나울그리스올레인(wool grease olein)과울그리스\n스테아린(wool grease stearin)의추출용으로사용된다.\n라놀린(lanolin) : 울그리스를정제하여얻으며연고와같은점조도를가지고있다. 색조는\n정제도에따라황백색에서갈색까지있으며공기중에서약간변질되어특징있는약한냄새를\n나타낸다. 라놀린은끓는주정(酒精: spirit)에는잘용해되며, 물에는녹지않지만다량의물을\n흡수하여수화라놀린(hydrated lanolin)으로알려진기름기있는유화물(unctuous emulsion)로\n변한다.\n무수라놀린(anhydrous lanolin)은윤활제의조제ㆍ유화성기름이나완성가공제로사용하며,\n수화라놀린(hydrated lanolin)이나유화라놀린(emulsified lanolin)은주로연고와화장품의\n조제에사용한다.\n약간변성한라놀린중라놀린의본질적인특성을가지고있는것과울알코올(wool alcohol)\n(콜레스테롤ㆍ아이소콜레스테롤과그밖의고급알코올의혼합물로라놀린알코올이라고불리\n어진다)도이호에분류한다.\n이호에는화학적으로단일한알코올(보통제29류)과라놀린을기초로한조제품, 예를들어의약물질이나\n향료물질이첨가된라놀린(제3003호ㆍ제3004호나제33류)은제외한다. 또라놀린의본질적인특성을상실할\n정도로화학적으로크게변성된라놀린, 예를들면, 수용성이있을만큼에톡시레이트화(ethoxylated)한라놀린도\n제외한다(보통제3402호).\n울그리스는수증기로증류하여압착할경우에는액체ㆍ고체와잔유물로분리된다.\n울그리스올레인(wool grease olein)으로알려진액체는탁하며적갈색이고울그리스의\n약한냄새가있다. 알코올ㆍ디에틸에테르ㆍ휘발유등에용해된다. 방적공장에서직물의기름\n첨가제로사용한다.\n고체상태부분(울그리스스테아린)은왁스(wax) 상태의물질이며황갈색으로서울그리스의\n강한냄새가있으며끓는주정과그밖의유기용제에용해된다. 이는가죽공업ㆍ윤활제와\n점착성그리스의조제ㆍ양초와비누의제조에사용한다.\n이호에는울그리스잔유물(wool grease residue)은제외한다(제1522호)."},
{"volume": "전반", "page": 203, "text": "제3부\n15.06\nⅢ-1506-1\n15.06 - 그밖의동물성지방과기름및그분획물(정제했는지에상관없으며화학적으로\n변성가공한것은제외한다)\n이호에는동물성의모든지방과기름및그분획물을분류한다(제0209호나이류의앞의호에\n분류하는것들은제외한다). 그러므로이호에는돼지ㆍ가금(家禽)류ㆍ소ㆍ면양ㆍ염소ㆍ어류나\n바다에서사는포유동물에서얻어진것을제외한모든동물지방과라드유(lard-oil)ㆍ올레오유\n(oleo-oil)ㆍ탤로우유(tallow-oil)ㆍ어류나바다에서사는포유동물에서얻어진기름과울그리스\n(wool grease)에서얻어진기름을제외한모든동물기름을분류한다.\n이호에는특히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n(1) 말ㆍ하마ㆍ곰ㆍ토끼ㆍ참게(land-crab)ㆍ거북(turtle) 등에서얻은지방[이들동물의뼈\nㆍ골수나웨이스트(waste)에서얻어진지방을포함한다]\n(2) 우각유(neat's-foot oil) 이와유사한기름: 소ㆍ말이나양의다리나경골(shin bone)을\n끓여서얻은그리스(grease)를냉압하여얻은것이다.\n이들은담황색으로감미가있으며공기중에서안정하고주로정밀기계[시계ㆍ미싱ㆍ화기\n(fire-arms) 등]의윤활제로사용한다.\n(3) 골유(bone oil) : 골지방(bone fat)을압착하거나골(bone)을열수로처리하여얻은것이다.\n이는냄새가없는황색액체기름이며쉽게산패되지않는다. 이는정밀기계의윤활제와가\n죽의완성가공용에사용한다.\n(4) 골수(marrow)에서추출한기름: 백색이나황색의물품으로서의약품용이나향료용으로\n사용한다.\n(5) 난황유(egg-yolk oil) : 단단하게삶은알의노른자위를압착하거나용제로추출하여얻은\n것이다. 이는투명한황금색이나적색의기름으로서삶은알의냄새가있다.\n(6) 거북알(turtle-egg)의기름: 담황색이며냄새가없고식용에사용한다.\n(7) 누에번데기에서추출한번데기기름(chrysalis oil) : 이는현저히불쾌한냄새를가진\n적갈색의기름이며, 비누제조에사용한다.\n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돼지의지방이나가금(家禽)의지방(제0209호나제1501호)\n(b) 소․양․염소에서얻은지방(제1502호)\n(c) 어류․바다에서사는포유동물에서얻은지방과기름, 그리고그분획물(제1504호)\n(d) 주로피리딘염기(pyridine base)로구성된물품[디펠유(Dippel's oil)로알려져있으며, 때로골유(bone oil)\n라고불린다](제3824호)"},
{"volume": "전반", "page": 204, "text": "제3부\n15.07\nⅢ-1507-1\n15.07 - 대두유와그분획물(정제했는지에상관없으며화학적으로변성가공한것은\n제외한다)(+)\n1507.10 - 조유(粗油)[검(gum)질을제거했는지에상관없다]\n1507.90 - 기타\n수압프레스나익스펠러프레스나용제를사용해서대두[글리신막스(Glycine max)]로부터\n추출하여얻어진것이대두유(soya-bean oil)이다. 이것은엷은노란색이며, 식용과공업용[예:\n마가린ㆍ샐러드드레싱ㆍ비누ㆍ페인트ㆍ바니시ㆍ가소제(plasticiser)와알키드수지(alkyd resin) 등의\n제조]에함께사용하는비휘발성건성유이다.\n이호에는대두유분획물(fraction)도포함한다. 그러나, 가공하지않은대두유를정제하는\n과정에서얻어진대두레시틴(soya-bean lecithin)은제2923호에분류한다.\n◦\n◦\n◦\n[소호해설]\n소호제1507.10호\n압착법에의하여채취된액체상태나고체상태의비휘발성식물유는다음과같은경우에“조유(粗油: crude\noil)”로간주한다. 고형입자에서기름을분리하기위하여중력, 압력, 원심분리력과같은기계적인힘만으로\n기울여따르기(decantation)ㆍ원심분리법(centrifugation)이나여과법(filtration) 이외에는다른공정은거치지\n않은것으로모든흡착식여과처리법ㆍ분획화나그밖의물리적이나화학적처리한것은제외된다. 추출법에의해\n채취된기름도“조유(粗油: crude oil)”로간주하는데, 이경우에는압착법(pressure)에의해채취된기름과비교\n해서색ㆍ향기나맛에서변화가없어야만한다."},
{"volume": "전반", "page": 205, "text": "제3부\n15.08\nⅢ-1508-1\n15.08 - 땅콩기름과그분획물(정제했는지에상관없으며화학적으로변성가공한것은\n제외한다)(+)\n1508.10 - 조유(粗油)\n1508.90 - 기타\n땅콩기름(ground-nut oil이나peanut oil)은땅콩의종자(Arachis hypogaea)에서용제추출법\n(solvent extraction)이나압착법(pressing)의의해얻어진불건성유(non-drying oil)이다.\n여과하거나정제한기름은예를들면, 샐러드유ㆍ조리용이나마가린제조용으로사용한다.\n낮은등급(inferior grade)의것은비누나윤활유를만드는데사용한다.\n◦\n◦\n◦\n[소호해설]\n소호제1508.10호\n소호제1507.10호해설참조"},
{"volume": "전반", "page": 206, "text": "제3부\n15.09\nⅢ-1509-1\n15.09 - 올리브유와그분획물(정제했는지에상관없으며화학적으로변성가공한것은\n제외한다)\n1509.20 - 엑스트라버진올리브유\n1509.30 - 버진올리브유\n1509.40 - 그밖의버진올리브유\n1509.90 - 기타\n올리브유는올리브나무[올레아유로파에아L.(Olea europaea L.)] 열매에서얻어진기름이다.\n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n버진올리브유(virgin olive oil)는기름을변질시키지않는상태(특히온도상태를지칭한다)에서\n전적으로기계적수단이나그밖의물리적수단에의해올리브나무열매에서얻어지는기름으로서,\n세척ㆍ기울여따르기ㆍ원심분리나여과이외의다른처리는하지않은것이다.\n(A) 엑스트라버진올리브유(Extra virgin olive oil) : 기름을변질시키지않는특정한상태\n(특히가공전의올리브처리나가공ㆍ저장동안의온도조절에관한상태를지칭한다)하\n에서얻어지는기름이다. 이것은관능적특성측면에서과일맛이나며결함이없다. 이것은\n투명하고옅은노란색에서녹색을띄며, 천연상태로식용에적합하다. 엑스트라버진올리브유는\n올레산(oleic acid)으로표시된유리산도(遊離酸度)가100 그램당0.8 그램이하이며, 코덱스규격\n33-1981에명시된특성에따라다른범주의올리브유와구분이가능하다.\n(B) 버진올리브유(Virgin olive oil) : 기름에어느정도의작은변질을가져올수있는특정한\n상태(특히가공과저장동안의온도상태를지칭한다)에서얻어진기름으로서, 코덱스규격\n33-1981에명시된한계를초과하지않는정도의관능적결함이나타날수있다. 이것은특유\n의과일맛이나며, 투명하고옅은노란색에서녹색을띄며천연상태로식용에적합하다.\n버진올리브유는올레산(oleic acid)으로표시된유리산도(遊離酸度)가100 그램당2.0 그램\n이하이며, 코덱스규격33-1981에명시된특성에따라다른범주의올리브유와구분할수있다.\n(C) 그밖의버진올리브유(Other virgin oil) : 추가적인정제없이는식용에적합하지않은\n상태로얻어지는기름이며, 두개의범주, 즉, 람판트버진올리브유(lampante virgin olive\noil)와일반버진올리브유(ordinary virgin olive oil)를포함한다.\n(D) 기타: 앞에서열거한소호의버진올리브유에서본래의글리세라이드구조의변화가일어\n나지않는정제방법을통해얻어진기름이다. 이것은다음의두개의범주를포함한다.\n(1) 정제한올리브유(Refined olive oil) : 올레산(oleic acid)으로표시된유리산도(遊離酸度)가\n100 그램당0.3 그램이하이고코덱스규격33-1981에상응하는특성을가진다. 이것은\n침전물이없는맑고투명한기름으로옅은노랑색을띄며특유의향과맛이없어식용에\n적합하다.\n(2) 정제한올리브유와버진올리브유로조성된올리브유(Olive oil) : 정제한올리브유와\n버진올리브유의혼합물로조성된기름이며그상태로식용에적합하다. 이것은올레산\n(oleic acid)으로표시된유리산도(遊離酸度)가100 그램당1 그램이하이며코덱스규격\n33-1981의제3절에상응하는그밖의특성들을가진다. 이물품은옅은노란색에서녹색을\n띄며, 좋은향기와맛을지니고있다.\n(E) 위의(A)와(D)에규정한기름의분획물(fraction)과혼합물(blend)\n*\n*\n*\n이호에서는올리브퍼미스유와이것을버진올리브유와혼합한것(제1510호)이나올리브유로부터얻은\n리에스테르화한기름(제1516호)을제외한다."},
{"volume": "전반", "page": 207, "text": "제3부\n15.10\nⅢ-1510-1\n15.10 - 그밖의올리브유와그분획물(올리브에서얻은것으로서정제했는지에상관없으며\n화학적으로변성가공한것은제외하고, 이들의기름이나그분획물이제1509호의\n기름이나그분획물과혼합된것을포함한다)\n1510.10 - 올리브퍼미스조유(粗油)\n1510.90 - 기타\n이호에는제1509호의기름을제외하고올리브에서얻어진기름을분류한다.\n이호에는올리브퍼미스(olive pomace)에서얻어진기름을포함한다. 올리브퍼미스는\n제1509호의올리브유를추출한후남은올리브의잔류고형물(固形物)이다. 이러한잔류페이스트는\n일정하지는않은양의물과기름을여전히함유하고있다.\n이호의기름은가공하지않은조(粗) 상태이거나정제하거나또는그밖에처리를한것일\n수있다. 다만, 글리세라이드구조에대한변형은발생하지않아야한다.\n또한이호에는분획물과제1509호의기름이나분획물과이호에해당되는기름이나분획물의\n혼합물도분류한다. 가장일반적인혼합물은정제한올리브퍼미스유와버진올리브유의혼합물로\n구성한다.\n(A) 올리브퍼미스조유(粗油) : 제1509호의올리브유를추출하고남은찌꺼기를용제추출\n(solvent-extraction)이나그밖의물리적인처리를통해얻어진기름이다. 이기름은\n국제올리브협회(International Olive Council)의규격(COI/T.15/NC No 3)에명시되어있는\n이물품범주의특성에따라제1509호의물품과구분할수있다. 이기름은기술적용도로\n사용하거나정제후에식용으로사용한다.\n(B) 정제된올리브퍼미스유: 가공하지않은올리브퍼미스유에서정제법(본래의글리\n세라이드구조에대한변화가없어야한다)에의해얻어진기름이다.\n정제된올리브퍼미스유는다음을포함한다.\n(1) 정제된올리브퍼미스유: 이것은올레산(oleic acid)으로표시된유리산도(遊離酸度)가\n100 그램당0.3 그램이하이고코덱스규격33-1981에상응하는그밖의특성들을\n가지고있다. 이것은옅은노란색에서갈색빛의노란색을띄고, 좋은향기와맛을가지며,\n식용에적합하다. 그러나, 이물품은소매판매가이루어지는국가에서허가를받았을\n때만직접소비자에게판매될수도있다.\n(2) 올리브퍼미스유는정제된올리브퍼미스유와엑스트라버진올리브유(A) 그리고/또는\n버진올리브유(B)의혼합물로구성된기름이다. 이것은올레산(oleic acid)으로표시된\n유리산도(遊離酸度)가100 그램당1 그램이하이고이물품범주에대해코덱스규격\n33-1981에상응하는그밖의특성을가지고있다. 이것은옅은노란색에서녹색을띄고,\n좋은향기와맛을가지고있으며, 식용에적합하다.\n*\n*\n*\n이호에서는올리브유에서얻은리에스테르화유를제외한다(제1516호)."},
{"volume": "전반", "page": 208, "text": "제3부\n15.11\nⅢ-1511-1\n15.11 - 팜유와그분획물(정제했는지에상관없으며화학적으로변성가공한것은제외한다)(+)\n1511.10 - 조유(粗油)\n1511.90 - 기타\n팜유(palm oil)는기름야자나무열매의과육에서얻어진식물성지방이다. 주요생산원은\n아프리카기름야자나무[엘라에이스귀닌시스(Elaeis guineensis)]로서이는열대아프리카가\n본원지이나중앙아프리카ㆍ말레이시아와인도네시아에서도성장한다. 그밖의다른예로서는\n엘라에이스멜라노코카(Elaeis melanococca)[놀리팜(noli palm)으로도알려져있다]와남아메리카\n가원산지인파라과이팜(coco mbocaya)을포함한여러가지아크로코미아(Acrocomia) 팜종이\n있다. 이들팜유는추출법(extraction)이나압착법(pressing)에의해얻어지며상태와정제했는지에\n따라여러가지색깔이있다. 이들팜유는팔미트산과올레산을대단히많이함유하고있다는\n점에서같은기름야자나무에서얻은팜핵유(palm kernel)(제1513호)와구별한다.\n팜유(palm oil)는비누ㆍ양초ㆍ화장품이나화장용품류의제조ㆍ윤활유ㆍ용융주석도금ㆍ\n팔미트산제조등에사용한다. 정제한팜유(refined palm oil)는식료품(예: 튀김용지방과마가린\n제조용)으로사용한다.\n이호에는팜핵유(palm kernel oil)나바바수유(babassu oil)는분류하지않는다(제1513호).\n◦\n◦\n◦\n[소호해설]\n소호제1511.10호\n소호제1507.10호의해설서참조"},
{"volume": "전반", "page": 209, "text": "제3부\n15.12\nⅢ-1512-1\n15.12 - 해바라기씨유ㆍ잇꽃유ㆍ목화씨유와그분획물(정제했는지에상관없으며화학적으로\n변성가공한것은제외한다)(+)\n- 해바라기씨유ㆍ잇꽃유와그분획물\n1512.11 -- 조유(粗油)\n1512.19 -- 기타\n- 목화씨유와그분획물\n1512.21 -- 조유(粗油)[고시폴(gossypol)을제거했는지에상관없다]\n1512.29 -- 기타\n(A) 해바라기씨유(sunflower-seed oil)\n해바라기씨유는보통의해바라기[헬리안투스아뉴스(Helianthus annuus)]에서얻어지며,\n엷은황금빛노란색의기름이다. 그것은샐러드유ㆍ마가린과라드(lard) 대용물로쓰인다.\n페인트(paint)나바니시(varnish) 공업에유용하도록변성한것은반건성상태이다.\n(B) 잇꽃유(safflower oil)\n대단히중요한염료식물인잇꽃(Cathamus tinctoris)은그씨에서건성의식용유를얻을\n수있다. 이것은식품과의약품에쓰이며, 알키드수지(alkyd resin)ㆍ페인트와바니시등에\n쓰인다.\n(C) 목화씨유(cotton-seed oil)\n이것은가장중요한반건성유(semi-drying oil)이며고시피움(Gossypium)속의여러가지\n종자의핵(kernel)에서채취한다. 목화씨유(cotton-seed oil)는예를들면, 가죽드레싱용,\n비누ㆍ윤활유ㆍ글리세롤(glycerol)과합성방수제의제조용및화장용크림의기본재료\n(base)로서공업용으로광범위하게사용된다. 순수한정제유는샐러드나조리용기름으로서\n그리고마가린과라드대용물의제조에가치가높다.\n◦\n◦\n◦\n[소호해설]\n소호제1512.11와1512.21호\n소호제1507.10호의해설서참조"},
{"volume": "전반", "page": 210, "text": "제3부\n15.13\nⅢ-1513-1\n15.13 - 야자[코프라(copra)]유, 팜핵유(palm kernel oil), 바바수유(babassu oil)와이들의\n분획물(정제했는지에상관없으며화학적으로변성가공한것은제외한다)(+)\n- 야자[코프라(copra)]유와그분획물\n1513.11 — 조유(粗油)\n1513.19 -- 기타\n- 팜핵유(palm kernel oil)나바바수유(babassu oil)와이들의분획물\n1513.21 -- 조유(粗油)\n1513.29 -- 기타\n(A) 야자(coconut : copra)유\n이것은야자[코코스누시페라(Cocos nucifera)]의건조한과육이나소위코프라(Copra)에서\n얻어진다. 또한신선한야자과육을사용할수도있다. 이러한불건성유는담황색이나무색\n이며섭씨25도미만에서는고체상태이다. 야자유는비누제조용ㆍ화장품류나화장용품\n조제용ㆍ윤활성그리스제조용ㆍ합성세정제ㆍ세탁용조제품이나청정용조제품과지방산\n(fatty acid)ㆍ지방성알코올과메틸에스테르(methyl ester)의원료등으로사용한다.\n정제한야자유(refined coconut oil)는식용이가능하며마가린ㆍ식이보조재등과같은\n식품용에사용한다.\n(B) 팜핵유(palm kernel oil)\n이백색의기름은기름야자나무[주로아프리카기름야자나무(Elaeis guineensis)] 열매의\n과육보다는너트의핵(核: kernel)으로부터얻어진다(제1511호의해설참조). 이것은좋은\n향기와견과류의향미를가지고있으므로, 마가린과사탕공업에광범위하게쓰인다.\n(C) 바바수유(babassu oil)\n이러한불건성유(non-drying oil)는바바수팜[오르비그냐마르티아나(Orbignya martiana)와\nO. 올레이페라(O. oleifera)]으로부터얻어진다. 이것은너트의핵(核: kernel)을압착하여\n얻는다.\n바바수유는비누와같은공산품제조에사용한다. 정제한것은식품을제조할때팜핵유\n대용품으로도쓰인다.\n◦\n◦\n◦\n[소호해설]\n소호제1513.11호와제1513.21호\n소호제1507.10호해설서참조"},
{"volume": "전반", "page": 211, "text": "제3부\n15.14\nⅢ-1514-1\n15.14 - 유채유(rape oil, colza oil), 겨자유와이들의분획물(정제했는지에상관없으며\n화학적으로변성가공한것은제외한다)(+)\n-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유(rape oil, colza oil)와그분획물\n1514.11 -- 조유(粗油)\n1514.19 -- 기타\n- 기타\n1514.91 -- 조유(粗油)\n1514.99 -- 기타\n(A) 유채유(rape oil, colza oil)\n브라시카(Brassica), 특히B. 나퍼스(B. napus)와B. 라파(B. rapa)[또는B. 캠페스트리스\n(B. campestris)]의여러가지종자는유사한성질을가진반건성유를산출하는데, 그것은\n상업적으로유채유로분류한다.\n이들기름은보통높은에루크산(erucic acid)가(價)를갖고있다. 또한이호에는낮은\n에루크산(low erucic acid)을가진유채유[낮은에루크산(low erucic adid)을함유하는특별\n하게개발된유채의변종의씨로부터생산된다]를분류한다[예: 카놀라유나유럽산유채유\n(rape oil, colza oil)인“더블제로(double zero)”가이에해당한다].\n이들은샐러드드레싱ㆍ마가린제조등에사용한다. 또한이들은윤활유첨가제와같은\n공산품제조에도사용한다. 일반적으로콜자유(colza oil)로불리는정제한기름은식용으로도\n사용한다.\n(B) 겨자유(mustard oil)\n이것은다음과같은세가지의종으로부터채취된비휘발성식물기름이다. 백색겨자\n[시납시스알바(Sinapsis alba)와브라씨카히르타(Brassica hirta)], 검은겨자[브라씨카\n니그라(Brassica nigra)], 인도겨자[브라씨카준세아(Brassica juncea)]. 이것은보통높은\n수준의에루크산가를가지고있으며, 예를들어의약용ㆍ조리용이나공업용등에사용한다.\n◦\n◦\n◦\n[소호해설]\n소호제1514.11호와제1514.91호\n소호제1507.10호의해설서참조"},
{"volume": "전반", "page": 212, "text": "제3부\n15.15\nⅢ-1515-1\n15.15 - 그밖의비휘발성인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과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포함한다]\n과그분획물(정제했는지에상관없으며화학적으로변성가공한것은제외한다)(+)\n- 아마씨유와그분획물\n1515.11 -- 조유(粗油)\n1515.19 -- 기타\n- 옥수수유와그분획물\n1515.21 -- 조유(粗油)\n1515.29 -- 기타\n1515.30 - 피마자유와그분획물\n1515.50 - 참기름과그분획물\n1515.60 - 미생물성지방과기름및이들의분획물\n1515.90 - 기타\n이호에는제1507부터1514호까지에열거된것을제외하고단일의비휘발성의식물성ㆍ\n미생물성지방과기름, 그분획물(총설(B) 참조)을분류한다. 다음은특히상업상중요한것들\n이다.\n(1) 아마씨유(linseed oil) : 아마[리눔우시타시씨멈(Linum usitatissimum)]의종자에서채취한다.\n이기름은가장중요한건성유의하나이다. 아마씨유는노란색에서부터갈색까지로구분되며,\n쓴맛과향을가지고있다. 그것이산화되면질긴탄성의필름모양으로된다. 이기름은주로\n페인트ㆍ바니시ㆍ기름천(oil cloth)ㆍ퍼티(putty)ㆍ연성비누(soft soap)ㆍ인쇄용잉크ㆍ알키드\n수지(alkyd resin)이나의약품제조용에사용한다. 냉압(cold-pressed) 아마씨유는식용이가능\n하다.\n(2) 옥수수유[maize(corn) oil] : 옥수수(maize) 씨에서채취한다[지방질(脂肪質)의대부분(약\n80%)은씨눈(germ)에함유되어있다]. 조유(粗油)는예를들면, 비누ㆍ윤활유ㆍ가죽드레싱\n등과같은여러공업용으로사용될수있다. 정제한기름은식용이가능하며, 요리, 빵제조,\n다른기름과의혼합용등으로사용한다. 옥수수유는반건성유이다.\n(3) 피마자유(castor oil) : 리시너스컴뮤니스(Ricinus communis)의종자에서채취한다.\n이것은불건성의진한기름이며, 일반적으로무색이나옅은색의기름으로서, 전에는주로\n설사약으로사용하었으나오늘날에는래커나니트로셀룰로오스의가소제(plasticizer)ㆍ\n2염기산제조ㆍ탄성중합체나접착제ㆍ계면활성제ㆍ유압용액체등과같은공업용에쓰인다.\n(4) 참기름(sesame oil) : 이는1년생초본인참깨의종자에서채취한다. 이것은반건성유이며,\n고급의것은쇼트닝(shortening)ㆍ샐러드유ㆍ마가린과이와유사한식품에사용한다. 저급의\n것은공업용으로사용한다.\n(5) 미생물성지방과기름: 단세포기름(SCO)라고도부르며, 균류(효모를포함한다)ㆍ박테리아나\n미세조류(microalgae)와같은채유(採油)에적합한미생물로부터지방질(lipid)을추출하여\n얻는다. 이러한지방질(lipid)은실온(室溫)에서액체상태인다불포화(多不飽和) 지방산(예: 아라\n키돈산이나리놀레산)으로주로이루어진트리아실글리세롤(TAG)을높은비율로함유하고\n있다. 이것은식물성기름이사용되는것과같은범위의목적으로사용된다. 그밖의채유(採油)\n에적합한다세포미생물체에서얻은기름도이호에포함된다.\n예:\n(a) 아라키돈산기름(ARA) : 모르티에렐라알피나(Mortierella alpina) 균에서얻으며, 노란색\n이거나오렌지-노란색의액체로서,식품재료ㆍ동물사료ㆍ의약품이나화장품으로사용된다."},
{"volume": "전반", "page": 213, "text": "제3부\n15.15\nⅢ-1515-2\n(b) 스키조키트리움기름(schizochytrium oil) : 스키조키트리움속(Schizochytrium sp.)의\n미세조류(microalgae)에서얻으며, 식품재료로사용된다.\n미생물성지방과기름을얻을수있는채유(採油)에적합한미생물에는특히효모, 균류,\n미세조류(microalgae)와박테리아가있다.\n(6) 동유(tung oil)(차이나-우드유) : 이는알류리츠(Aleurites)속[예: A. 포르디(A. fordii), A.\n몬타나(A. montana)]의다른종의종자로부터채취한다. 이것의색깔은옅은노란색에서\n부터어두운갈색이며, 대단히빨리건조되며방부력과방수력을가지고있다. 이것의주용\n도는바니시와페인트제조용이다.\n(7) 호호바유(jojoba oil) : 이것은흔히액체왁스라고설명하는것이며, 무색부터노란색까지의\n냄새없는액체이며, 주로고급지방족알코올의에스테르로구성되어있고, 시몬드시아\n(Simmondsia)속(S. califonica나S. chinensis)의사막관목의종자에서얻어지며, 화장용\n조제품에서향유고래기름의대체품으로사용된다.\n(8) 식물성탤로우(vegetable tallow)로알려진물품(주로보르네오탤로우ㆍ중국식물성\n탤로우) : 특정채유용의종자를가공하여얻는다. 보르네오탤로우는결정모양이나알갱이\n모양의케이크형태로, 바깥쪽은백색이고안쪽은녹황색이며, 중국탤로우는고체상태의\n왁스상태물질로녹색과약간의방향성냄새를가지며기름성질의촉감이있다.\n(9) 상거래관습상양매왁스(myrtle-wax)와일본왁스(Japan wax)으로알려진물품:\n실제상식물성지방이다. 양매왁스는여러종류의도금양의장과(myrtle berries)에서추출한\n것이며, 왁스상태의외관과발삼(balsam)을연상시키는특유의향을가진단단하고녹황색의\n케이크모양으로제시한다. 일본왁스는중국산이나일본산의러스(Rhus)과의여러종류의\n수목의과실에서추출한물질이며녹색ㆍ황색이나백색의왁스상태의외관을가진태블릿\n(tablet) 모양이나원판모양의형태이며, 결정성으로부서지기쉽고희미한수지성의향이\n있다.\n◦\n◦\n◦\n[소호해설]\n소호제1515.11호와제1515.21호\n소호제1507.10호의해설서참조"},
{"volume": "전반", "page": 214, "text": "제3부\n15.16\nⅢ-1516-1\n15.16 -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과기름및이들의분획물[전체적으로나부분적으로\n수소를첨가한것, 인터에스텔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텔화한(re-esterified)\n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한정하며, 정제했는지에상관없으며더이상\n가공한것은제외한다]\n1516.10 - 동물성지방과기름및이들의분획물\n1516.20 - 식물성지방과기름및이들의분획물\n1516.30 - 미생물성지방과기름및이들의분획물\n이호에는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과기름으로서, 아래에서규정한종류의특정한\n화학적변형을한것이포함되며, 그이상의가공을한것은제외한다.\n이호에는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과기름의분획물을위와유사하게처리된것도\n분류한다.\n(A) 수소를첨가한지방과기름\n수소첨가는지방과기름을촉매(보통미세한니켈) 존재하에서적당한온도와압력에서순수\n한수소와접촉하여행하여지는데불포화글리세라이드(glyceride)[예: 올레산(oleic acid)ㆍ리놀\n레산(linoleic acid) 등]을높은용융점의포화글리세라이드[예: 팔미트산(palmitic acid)ㆍ스테아\n린산(stearic acid) 등]로변형시켜줌으로써순지방의융점이높아지게하고기름의경도를증가\n시켜준다. 수소첨가의정도와이물품의최종굳음정도는공정상태와처리기간의조건에따라\n다르다. 이호에는다음과같은처리를한것을분류한다.\n(1) 부분적으로수소첨가된것(이들물품이페이스트(paste)층과액체층으로분리되는경향이\n있는것일지라도). 또한이첨가는녹는온도(융용점)을상승시키기위해서불포화지방산의\n시스형(cis-form)을트랜스형(trans-form)으로전환시켜주는효과가있다.\n(2) 완전히수소첨가된것(예: 페이스트(paste) 지방이나고체지방으로변한기름)\n보통수소가첨가되는물품은어류나바다에서사는동물의기름과특정의식물성기름\n(목화씨유ㆍ참기름ㆍ땅콩기름ㆍ콜자유ㆍ대두유ㆍ옥수수유등)이다. 이와같은완전하거나\n부분적으로수소를첨가한기름은때때로제1517호의조제식용지방의원료로사용하는데,\n이러한수소첨가는기름의굳음정도를증가시킬뿐만아니라공기에의한산화(oxidation)로\n변질되는경향이적어지고맛과냄새를개선시키며, 표백됨으로써외관이좋은결과를가져온다.\n이부분에는또한수소를첨가한피마자유[소위“오팔왁스(opal was)”]를포함한다.\n(B) 인터에스텔화(inter-esterified), 리에스텔화(re-esterified),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n지방과기름\n(1) 인터에스텔화한지방과기름(또는트랜스에스텔화한지방과기름) : 지방과기름의\n굳기정도는지방과기름에함유하고있는트리-글리세라이드의지방산라디칼(fatty\nacid radicals)을적당히재배열함으로써증가한다. 에스테르의필요한상호작용과재배열은\n촉매를사용함으로써촉진한다.\n(2) 리에스텔화한지방과기름(에스텔화한지방과기름이라고도한다) : 이것은유리(遊離)\n지방산의혼합물이나유지를정제할때생긴애시드유(acid oil)를가진글리세롤\n(glycerol)과직접합성하여얻어진트리글리세라이드(triglyceride)이다. 트리글리세\n라이드내에서의지방산라디칼(fatty acid radical)의배열은일반적으로천연유(natural\noil)에서발견되는배열과상이하다.\n올리브에서얻어진기름으로서리에스테르화(re-esterified)한기름을가지고있는것은\n이호에분류한다."},
{"volume": "전반", "page": 215, "text": "제3부\n15.16\nⅢ-1516-2\n(3)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지방과기름: 이것은불포화지방산라디칼(unsaturated\nfatty acid radical)을시스형(cis-form)에서트랜스형(trans-form)으로상당히변환시키는\n방법에의해가공한지방과기름이다.\n위에규정한생산품은비록그들이왁스성을가지고있는것ㆍ상당한탈취나유사한정제공정을\n거친것ㆍ직접식용에공할수있는것일지라도이호에분류한다. 그러나구조의변화(조직이나\n결정구조를조정한)와같이식용목적으로더욱조제된수소첨가유등을한지방과기름과그\n분획물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1517호). 또한이호에서는변성(modification)이둘이상의\n지방과기름에관련되는경우에는수소첨가(hydrogenated)ㆍ인터에스테르화(inter-estrified)ㆍ\n리에스테르화(re-esterified)ㆍ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지방과기름이나그분획물을포함하지\n않는다(제1517호나제1518호)."},
{"volume": "전반", "page": 216, "text": "제3부\n15.17\nⅢ-1517-1\n15.17 - 마가린,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이나기름또는이류의다른지방이나\n기름의분획물로만든식용혼합물이나조제품(제1516호의식용지방이나기름\n또는이들의분획물은제외한다)(+)\n1517.10 - 마가린(액상마가린은제외한다)\n1517.90 - 기타\n이호에는마가린과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이나기름또는이류의여러가지지방\n이나기름의분획물의식용혼합물이나조제품을분류한다(제1516호의물품은제외한다).\n이들은보통액체상태나고체상태의조제품으로서, 다음과같은것으로구성한다.\n(1) 여러가지동물성지방과기름이나그분획물\n(2) 여러가지식물성지방과기름이나그분획물\n(3) 여러가지미생물성지방과기름이나그분획물; 또는\n(4)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과기름이나그분획물중둘이상의것\n이호의물품은(이것의지방이나기름은사전에수소가첨가된것도있다) 유화(emulsification)\n(예: 탈지분유로서)ㆍ교반ㆍ구조의조정(조직이나결정구조를조정한) 등으로행할수있고,\n레시틴ㆍ전분ㆍ착색제ㆍ향미료ㆍ비타민ㆍ버터나유지방이소량첨가될수있다[이류의주제1호\n다목의제한을전제로하여].\n또한이호에는단일한지방과기름이나그들의분획물(수소를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다)에서\n만든식용조제품을분류하는데, 이것은유화ㆍ교반ㆍ구조의조정등에의한가공을한것이다.\n이호는변성(modification)이둘이상의지방이나기름과관련되는경우에는수소첨가ㆍ인터\n에스텔화(inter-esterified)ㆍ리에스텔화(re-esterified)ㆍ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지방과기름\n이나그분획물을포함한다.\n이호에분류하는주요한물품에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n(A) 마가린(액상마가린은제외한다). 이것은동물성ㆍ식물성지방과기름이나이들지방이나\n기름의혼합물에서얻어진보통노란색의가소성있는덩어리이다. 이것은유중수적(油中水滴)형\n(water-in-oil type)의에멀젼으로, 보통외관ㆍ견고성ㆍ색등에있어서버터와유사하게\n만든것이다.\n(B) 이류의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이나기름ㆍ여러가지지방이나기름의분획물의\n식용혼합물이나조제품(제1516호의식용지방이나기름이나그분획물은제외한다) ;\n예: 이미테이션라드(imitation lard)ㆍ액체마가린과쇼트닝(shortening)(구조조정한지방\n이나기름에서생산된것)\n이호에는이류의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이나기름ㆍ여러가지지방이나기름의\n분획물의식용혼합물이나조제품으로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으로사용하는종류의것도\n포함한다.\n이호에서단순히정제된것이나더이상처리하지않은단일한지방이나기름은제외하므로소매용으로만든\n것일지라도그들의해당호에분류한다. 또한이호에서는버터나유지방을전중량의15% 초과함유하고있는\n조제품을제외한다(제21류)."},
{"volume": "전반", "page": 217, "text": "제3부\n15.17\nⅢ-1517-2\n또한이호에서는수소첨가(hydrogenated)ㆍ인터에스텔화(inter-esterified)ㆍ리에스텔화(re-esterified)ㆍ\n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지방이나기름, 그분획물뿐만아니라탤로우[tallow : 수지(獸脂)]나라드(lard)를\n압축함으로써얻은물품(제1503호)[변성(modification)이하나의지방과기름에관련되는것으로한정한다]을\n제외한다(제1516호).\n◦\n◦\n◦\n[소호해설]\n소호제1517.10호와제1517.90호\n소호제1517.10호와제1517.90호에서마가린의물리적특성은섭씨10℃에서의시각적검사를통하여결정\n하여야한다."},
{"volume": "전반", "page": 218, "text": "제3부\n15.18\nⅢ-1518-1\n15.18 -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과기름및이들의분획물(끓이거나산화ㆍ탈수ㆍ\n황화ㆍ취입하거나진공상태나불활성가스에서가열중합하거나그밖의화학적\n변성을한것으로한정하며, 제1516호의물품은제외한다), 따로분류되지않은\n것으로서식용에적합하지않은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이나기름또는\n이류의다른지방이나기름의분획물의혼합물이나조제품\n(A)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과기름및이들의분획물(끓이거나산화ㆍ탈수ㆍ황화\nㆍ취입하거나진공상태나불활성가스에서가열중합하거나그밖의화학적변성을한\n것으로한정하며, 제1516호의물품은제외한다)\n이부분에는점도ㆍ건성(공기중에방치할경우산소를흡수하여탄력성의피막을형성하는\n특성)을증진시키거나그밖의특성을변화시키기위하여그화학적구조를변화시키는가공을\n한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과기름및이들의분획물을분류한다. 다만, 이러한물품은\n그들의기본적인구조를갖추고있어야하며다른호에분류하지않아야한다. 예:\n(1) 보일드유(boiled oil)나산화유(oxidised oil) : 일반적으로소량의산화제를첨가하여\n기름을열처리하여얻으며, 페인트와바니시공업에사용한다.\n(2) 브라운유(blown oil) : 부분적으로산화나중합한기름이며, 기름을가열하여공기를\n흡입하여얻는다. 이는절연바니시(insulating varnish)ㆍ인조가죽의제조와광물성기름\n(mineral oil)을혼합하여윤활제(compound oil)의조제에사용한다.\n리녹신(linoxyn)은반(半)고체상의고무질물질로서, 리놀륨제조에사용하는고도로산화된\n아마인유인데, 이것또한이호에분류한다.\n(3) 탈수피마자유(castor oil) : 촉매의존재하에서피마자유를탈수하여얻으며, 페인트와\n바니시(varnish) 제조에사용한다.\n(4) 황화유(sulphurised oil) : 분자중에서중합이되도록황이나염화황으로처리한기름이다.\n이같은공정을거친기름은비교적신속히건조되며보통건성유(dried oil)의피막보다\n물을적게흡수하는피막을형성하고보다큰기계적인힘을가지고있다. 황화유는방청\n페인트(anti-rust paint)와바니시에쓰인다.\n이가공이더이상으로행해질경우는고체물이얻어진다[기름에서유도한팩티스(factice)](제4002호).\n(5) 진공이나불활성가스중에서가열하여얻은중합유: 특정기름[특히아마씨유와동유\n(tung oil)]를진공이나불활성의이산화탄소가스중에서산화시키지않고섭씨250도부터\n300도까지에서단순히열처리하여중합(polymerised)시킨것이다. 이가공은보통중합\n스탠드유(“stand-oil”)로불리는진한기름을생성하며특히유연한방수성의필름을형성하는\n바니시제조에사용한다.\n비중합물성분이추출된스탠드유(Teka oils) 및스탠드유끼리의혼합물은이호에포함한다."},
{"volume": "전반", "page": 219, "text": "제3부\n15.18\nⅢ-1518-2\n(6) 이호에포함되는그밖의변성화한기름\n(a) 말레산화한유(maleic oil) : 이는대두유(soya-bean oil)의과잉산(酸)기를에스테르화\n하기위하여충분한다가(polyhydric) 알코올로결합하고섭씨200도이상의온도에서\n한정된양의무수말레산으로처리하여얻는다. 이와같이얻은말레산화유는양호한건조\n성질을가지고있다.\n(b) 건성유(drying oil)(예: 아마인유) : 건성을증진시키기위하여소량의차가운건조제\n(예: 붕산납ㆍ나프텐산아연ㆍ수지산코발트)를첨가한것이며, 바니시(varnish)나페인트를\n조제할때보일드유(boiled oil)의대용으로사용한다. 그러나이들물품은제3211호의\n조제한액체건조제(건조제의농축액)와는다른것이므로혼동하여서는안된다.\n(c) 에폭시화한유(epoxidised oil) : 예를들면, 대두유를과초산(peracetic acid)(미리\n형성된것이나사용할때촉매가있는상태에서과산화수소와초산을반응시켜서형성한것)\n으로처리하여얻으며, 가소제(plasticiser)와안정제(stabiliser)(예: 비닐수지용)로사용\n한다.\n(d) 브롬화한유(brominated oil) : 예를들면, 의약품공업등에서정유(essential oil)의\n유화안정제나현탁안정제로사용한다.\n(B) 따로분류하지않은이류의식용에공할수없는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과\n기름이나서로다른지방과기름의분획물의혼합물이나조제품\n이부분에는특히채종유ㆍ대두유와소량의동물의지방을함유하고있는사용했던튀김용\n기름을포함하는데, 이것은동물사료용의조제품에사용한다.\n또한이호에는변성(modification)이둘이상의유지(油脂)와관련되는경우에는수소첨가\n(hydrogenated)ㆍ인터-에스텔화(inter-esterified)ㆍ리-에스텔화(re-esterified)나엘라이딘화\n(elaidinised)한지방과기름및이들의분획물을포함한다.\n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n(a) 단순히변성한유지(이류의주제3호참조)\n(b) 변성(modification)이하나의지방과기름에만관련되는경우에는수소첨가ㆍ인터-에스텔화ㆍ리-에스텔화나\n엘라이딘화한지방과기름이나그분획물(제1516호)\n(c) 동물사료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조제품(제2309호)\n(d) 황산화유(즉, 황산으로처리한기름)(제3402호)"},
{"volume": "전반", "page": 220, "text": "제3부\n15.19\nⅢ-1519-1\n[15.19]"},
{"volume": "전반", "page": 221, "text": "제3부\n15.20\nⅢ-1520-1\n15.20 -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글리세롤수(水), 글리세롤\n폐액(廢液)\n가공하지않은글리세롤(glycerol)은순도95% 미만(건조한물품의중량으로계산)의물품\n이다. 이물품은지방이나기름에서분리하거나프로필렌에서인공적으로얻어진다. 가공하지\n않은글리세롤은제조방법에따라여러성질이있다.\n(1) 물ㆍ산(acid)이나알칼리(alkali)로서가수분해(hydrolysis)하여얻은물품. 이는불쾌하지않은\n냄새를가진달콤한액체로서황색에서갈색까지의색조가있다.\n(2) 글리세롤폐액(glycerol lye)에서얻은물품. 이는담황색액체로서떫은맛과불쾌한냄새가\n있다.\n(3) 비누를제조할때잔유물에서유도한물품. 이는흑황색액체로서달콤한향(매우불순할\n경우는마늘맛이난다)과다소불쾌한냄새가있다.\n(4) 촉매나효소가수분해로얻은물품. 일반적으로불쾌한맛과냄새를가진액체로서다량의\n유기물질과광물질을함유하고있다.\n가공하지않은글리세롤은지방이나기름과그밖의알코올을인터-에스텔화(inter-esterified)함\n으로써얻어질수도있다.\n또한이호에는글리세롤수(glycerol water)(지방산제조의부산물)와글리세롤폐액\n(glycerol lye)(비누제조의부산물)도포함한다.\n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순도95% 이상의글리세롤(건조한물품의중량으로계산)(제2905호)\n(b) 의약품으로만든글리세롤이나의료물질을첨가한글리세롤(제3003호나제3004호)\n(c) 향을첨가한글리세롤이나화장품을첨가한글리세롤(제33류)"},
{"volume": "전반", "page": 222, "text": "제3부\n15.21\nⅢ-1521-1\n15.21 - 식물성왁스[트리글리세라이드(triglyceride)는제외한다]ㆍ밀랍(蜜蠟)과그밖의\n곤충왁스ㆍ고래왁스(정제했는지또는착색했는지에상관없다)\n1521.10 - 식물성왁스\n1521.90 - 기타\n(Ⅰ) 식물성왁스(wax)[트리글리세라이드(triglyceride)는제외하며, 정제했거나착색했는지에\n상관없다]\n주요한식물성왁스는다음과같다.\n(1) 카르나우바왁스(carnauba\nwax)\n:\n이는특정의팜나무(Corypha cerifera나\nCopernicia cerifera)의잎을삼출(滲出)하여얻은것이며녹색ㆍ회색이나황색으로\n다소나마기름의성질이있고거의결정성구조로부서지기쉽고건초의유쾌한냄새가\n있다.\n(2) 오우리큐리왁스(ouricury wax) : 이는특정의팜나무(Attalea excelsa)의잎에서\n얻어진다.\n(3) 팜왁스(palm wax) : 이는특정의팜나무(Ceroxylon andicola)의엽(葉)의교차로\n인하여자연적으로삼출되고나무의줄기에서수집한다. 보통다공성의부서지기쉬운\n둥근모양의조각으로황백색이다.\n(4) 칸데릴라왁스(candelilla wax) : 이는멕시코산식물(Euphorbia antisyphilitica나\nPedilanthus pavonis)을물에끓여서얻으며, 딱딱하고반투명이며갈색물질이다.\n(5) 사탕수수왁스(sugar-cane wax) : 이는사탕수수의표면에자연의상태로존재하며\n공업적으로는사탕제조시생기는깨끗한찌꺼기에서얻는데, 가공하지않은상태에서는\n흑색이며유연하고사탕수수당밀과유사한냄새가있다.\n(6) 면왁스(cotton wax)와아마왁스(flax wax) : 이는식물성섬유중에포함되어\n있으며용제(solvents)로추출하여얻는다.\n(7) 오코틸라왁스(ocotilla wax) : 이는멕시코에서생장하는수목의나무껍질을용제로\n추출하여얻는다.\n(8) 파이장왁스(pyzang wax) : 이는자바지방에있는일종의바나나나무의잎에서\n발견되는더스트(dust)와같은것에서얻는다.\n(9) 에스파르토왁스(esparto wax) : 이는에스파르토풀(grass)에서얻어지며건조한\n풀을쪼갤경우에분진(dust)으로수집한다.\n이호에는식물성왁스로서가공하지않은것이나정제한것ㆍ표백의것ㆍ착색의것을\n분류하며케이크상태ㆍ봉상태등인지에상관없다.\n그러나이호에는다음의물품은제외한다.\n(a) 호호바유(jojoba oil)(제1515호)\n(b) 상거래관습상양매왁스(myrtle wax)와일본왁스(Japan wax)로알려진물품(제1515호)\n(c) 동물성왁스의혼합물\n(d) 동물성왁스․광물성왁스나인조왁스가혼합된식물성왁스"},
{"volume": "전반", "page": 223, "text": "제3부\n15.21\nⅢ-1521-2\n(e) 지방ㆍ수지ㆍ광물성물질과그밖의물질(착색제를제외)을혼합한식물성왁스\n이들혼합물은일반적으로제34류에분류한다(보통제3404호나제3405호).\n(Ⅱ) 밀랍(蜜蠟: beeswax)과그밖의곤충왁스(정제했는지또는착색했는지에상관없다)\n밀랍(蜜蠟)은벌이벌통내에서육각형의벌집을만드는데사용하는물질이다. 자연\n상태에서는알갱이모양의구조로담황색ㆍ오렌지색이나때때로갈색이며, 독특하고\n유쾌한냄새를가지고있으며, 표백이나정제를하면백색이나미황색으로대단히경미한\n냄새가있다.\n이는특히양초ㆍ왁스처리천포(cloth)나왁스처리종이ㆍ매스틱(mastic)ㆍ광택제등\n의제조에사용한다.\n그밖의곤충왁스(insect wax) 중잘알려진것은다음과같다.\n(1) 락왁스(lac wax) : 셀락(shellac)을알코올로추출하여얻은것이다. 이는쉘락의\n냄새가있는갈색의덩어리모양이다.\n(2) 중국왁스(Chinese wax)[곤충왁스나나무왁스(tree wax)로알려진것]. 이는주로\n중국에서발견되는데, 특정의물푸레나무(ash tree)의가지에다곤충이분비해서\n퇴적된담백색의풍해물(風害物)을수집하여정제(끓는물로녹여여과)한것이다.\n이는백색이나황색의광택이있는결정성의맛이없는물질로서탤로우(tallow)와\n유사한냄새를가지고있다.\n밀랍(蜜蠟)과그밖의곤충왁스는가공하지않은상태의것(천연의벌집상의것을포함\n한다), 용해시킨것, 압착하거나정제한것과표백이나착색했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n분류한다.\n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n(a) 곤충왁스(insect wax)의혼합물, 고래왁스(spermaceti)ㆍ식물성왁스ㆍ광물성왁스ㆍ인조왁스와혼합한\n곤충왁스, 지방ㆍ수지ㆍ광물질이나그밖의물질(착색제는제외한다)과혼합한곤충왁스; 이들\n혼합물은보통제34류에해당한다(제3404호나제3405호).\n(b) 벌통용의벌집으로조제한왁스(제9602호)\n(Ⅲ) 고래왁스(spermaceti)(가공하지않은것ㆍ압착한것이나정제한것으로서착색했는지에\n상관없다)\n고래왁스: 향유고래와이와유사한고래의머리의빈공간이나껍질밑지방층에서얻은\n지방과기름에서추출한왁스상의물질이다.\n가공하지않은고래왁스: 약1/3의순수한고래왁스와2/3의지방으로구성되어\n있으며황색이나갈색의덩어리모양으로불쾌한냄새가있다.\n압착한고래왁스: 지방이모두추출된경우에얻어진것이다. 이는작고딱딱한비늘\n모양이며황갈색이고종이위에얼룩이조금도남지않는다."},
{"volume": "전반", "page": 224, "text": "제3부\n15.21\nⅢ-1521-3\n정제한고래왁스: 압착한고래왁스를희석한가성소다용액으로처리하여얻으며,\n진주모양의광택을가진백색무늬가있다.\n고래왁스는특정의양초제조ㆍ향료ㆍ의료품이나윤활제로사용한다.\n앞에서설명한모든물품은착색했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n이호에는고래왁스를분리한것으로서, 가공하지않거나정제한향유고래기름은제외한다(제1504호)."},
{"volume": "전반", "page": 225, "text": "제3부\n15.22\nⅢ-1522-1\n15.22 - 데그라스(degras), 지방성물질이나동물성ㆍ식물성왁스를처리할때생기는\n잔유물\n(A) 데그라스(degras)\n이호에는천연의데그라스(natural degras)와인조데그라스(artificial degras)의양자를\n분류하는데가죽공업에서그리싱(stuffing)제로사용한다.\n천연데그라스[\"묄렌(moellen)\"이나\"소드오일(sod oil)\"로알려진것]는섀미가죽을기름\n으로유연화할때에생긴잔유물이며압착이나용제로추출하여얻는다. 이는부패한냄새가\n나는해양동물의기름과기름의산화로생긴수지상물질, 물, 광물질(소다ㆍ석회ㆍ황산염)과\n함께털(hair)ㆍ얇은막과껍질(skin)의웨이스트(waste)로구성되어있다.\n천연데그라스는매우진한페이스트(paste) 모양의균일한액체로서, 강한물고기기름의\n냄새가있고황색이나암갈색이다.\n인조데그라스는원래물고기기름(이들기름의혼합물을포함한다)에울그리스(wool\ngrease)ㆍ탤로우(tallow)ㆍ로진유(rosin oil) 등과때로는천연의데그라스를혼합하여\n산화나유화나중합화하여이루어진것이다. 이혼합물은진한황색액체(천연데그라스보다\n액체상태이다)로물고기기름냄새의특유의냄새가있고, 털ㆍ엷은막이나껍질의웨이\n스트를함유하고있지않다. 방치할경우는두가지의층으로분리되는경향이있는데,\n밑바닥에는물이있다.\n그러나이호에는단순히산화나중합화된물고기기름(제1518호)ㆍ황산화유(제3402호)와가죽의\n그리싱(stuffing)용조제품(제3403호)은제외한다.\n또한이호에는섀미가죽(chamois leather)을알칼리용액으로처리하거나, 지방성\n히드록산의황산으로침전시켜얻은데그라스를포함한다. 이들물품은상거래관습상\n유화형태(emulsion)로존재한다.\n(B) 지방성물질이나동물성ㆍ식물성왁스를처리할때생기는잔유물\n이호에는특히다음의물품을분류한다.\n(1) 기름의침전물(foots)과잔재(dregs) : 기름의정제할때생기는기름상태나점액\n상태의잔유물이다. 이는비누와윤활제의제조에사용한다.\n(2) 소프스톡(soap-stock) : 유리(遊離) 지방산을염기(수산화나트륨)로중화할때생긴\n기름을정제할경우의부산물이며, 이는조(粗)비누ㆍ중성유나지방의혼합물로구성\n되어있다. 이는페이스트(paste) 상태의점착물로, 추출한원재료에따라여러가지의\n색조(갈황색ㆍ백색ㆍ갈녹색등)를나타내며, 비누제조에사용한다.\n(3) 스테아린피치(stearin pitch) : 지방산을증류할때생기는것이다. 이것은점착성ㆍ\n흑색덩어리로서상당히단단하며때로는탄력성이있고경유(light petroleum)에는\n부분적으로녹는다. 이는매스틱(mastic)ㆍ내수성판지ㆍ전기절연물의조제에사용\n한다.\n(4) 울그리스(wool grease)를증류할때생기는잔유물: 이는외관이스테아린\n(stearin) 잔유물과같으며그와동일용도에사용한다.\n(5) 글리세롤피치(glycerol pitch) : 글리세롤을증류할때생기는잔유물이며직물의\n완성가공과종이방수에사용한다."},
{"volume": "전반", "page": 226, "text": "제3부\n15.22\nⅢ-1522-2\n(6) 지방이나동물성ㆍ식물성왁스를함유하고있는사용한탈색용흙\n(7) 동물성왁스ㆍ식물성왁스의여과잔유물: 어느정도의왁스를함유하는불순물로\n구성되어있다.\n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n(a) 수지잔유물(greave), 돼지의지방과그밖의동물의지방을용출하여얻은막질(membranous)의잔유물\n(제2301호)\n(b) 식물성기름을추출할때얻어지는오일케이크(oil-cake), 잔류펄프와그밖의잔유물[유의잔재(dregs)는\n제외한다](제2304호부터제2306호까지)\n"},
{"volume": "전반", "page": 227, "text": "제4부\nⅣ-1\n제 4 부\n조제식료품, 음료ㆍ주류ㆍ식초, 담배ㆍ제조한담배대용물,\n연소시키지않고흡입하도록만들어진물품(니코틴을함유하였는지에상관없다),\n니코틴을함유한그밖의물품으로인체내에니코틴을흡수시키도록만들어진것\n주:\n1. 이부에서“펠릿(pellet)”이란직접압축하거나전중량의100분의3 이하의점결제를첨가하여응결시킨것을\n말한다."},
{"volume": "전반", "page": 228, "text": "제4부\n제16류\nⅣ-16-1\n제1 6 류\n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n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또는곤충의조제품\n주:\n1. 이류에서제2류·제3류·제4류주제6호나제0504호에규정된방법에따라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육·설육\n(屑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과곤충은제외한다.\n2. 이류에해당하는조제식료품은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갑각류·연체동물·그밖의수생(水生)\n무척추동물이나이들배합물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20을초과하는것으로한정하며, 위에열거한\n물품을두가지이상함유하는조제식료품인경우에는중량이큰성분에따라제16류의해당호로분류한다.\n다만, 제1902호의속을채운물품, 제2103호나제2104호의조제품에는이규정을적용하지않는다.\n◦\n◦\n◦\n소호주:\n1. 소호제1602.10호에서\"균질화한조제품\"이란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식용이나식이요법용\n으로육·설육(屑肉)·피·곤충을곱게균질화한조제품으로서, 순중량250그램이하인것을용기에넣어소매용\n으로만든것을말한다. 이정의에서조미ㆍ보존이나그밖의목적을위하여소량의어떠한성분을첨가\n했는지는상관없으며, 이들조제품에는육·설육(屑肉)이나곤충의조각이눈에보일정도의소량으로함유\n될수도있다. 이소호는제1602호의모든다른소호에우선한다.\n2. 제1604호나제1605호의소호에일반명으로만열거한어류와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n동물은제3류에서동일명칭으로열거한것과같은종(種)의것이다.\n총설\n이류에는육이나설육(屑肉)[예: 족(feet)ㆍ껍질ㆍ염통ㆍ혀ㆍ간ㆍ장ㆍ위]ㆍ피(blood)ㆍ곤충\nㆍ어류(껍질을포함한다)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로제조한\n조제식료품을분류한다. 이류에는제2류ㆍ제3류ㆍ제4류주제6호ㆍ제0504호에서규정한이외의\n방법으로조제한것ㆍ보존처리한것을분류하는데그예는다음과같다.\n(1) 소시지나유사한물품\n(2) 끓인것ㆍ증기로찐것ㆍ구운것ㆍ튀긴것ㆍ볶거나그밖의방법으로조리한것. 그러나훈제\n이전이나훈제할때에조리되기도하는훈제한어류와훈제한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그\n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제0305호ㆍ제0306호ㆍ제0307호ㆍ제0308호), 껍데기가붙\n은채로증기로찌거나물에삶아서조리한갑각류(제0306호), 운송이나동결전에껍데기\n를벗기거나안정화하기위해필요한정도로데치거나그밖에다른형태의열처리(조리되\n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만을한연체동물(제0307호)과조리된어류ㆍ조리된갑각류ㆍ연체\n동물이나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로부터얻어진고운가루ㆍ거친가루와펠릿\n(pellet)(제0309호)은제외한다.\n(3) 추출물(extract), 즙이나마리네이드(marinades)형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것, 어란(魚卵:\nfish eggs)으로조제한캐비어나캐비어대용물, 단순히반죽(batter)이나빵가루를입힌것,\n송로(松露: truffled)를첨가하거나조미(예: 후추와염으로조미)한것등"},
{"volume": "전반", "page": 229, "text": "제4부\n제16류\nⅣ-16-2\n(4) 이류의물품(즉, 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육ㆍ설육(屑肉)ㆍ피ㆍ곤충ㆍ어류나갑각류ㆍ연체\n동물이나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만을기본재료로하여곱게균질화한것. 이러한\n균질화한조제품에는육ㆍ어류등이눈에보일정도의조각으로소량함유될수있음은물론,\n조미ㆍ저장이나그밖의목적을위하여어떠한성분을소량함유할수도있다. 그러나균질화\n그자체만으로는물품이제16류의조제품으로분류하는데충분하지않다.\n제2류와제3류에해당되는물품과제16류에해당되는물품의차이점은제2류와제3류의\n총설을참조\n또한이류에는소시지ㆍ육ㆍ설육(屑肉)ㆍ피(blood)ㆍ곤충ㆍ어류나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밖의\n수생(水生) 무척추동물과채소ㆍ스파게티ㆍ소스등으로이루어진조제식료품[소위말하는\n“조제식(prepared meal)”을포함한다]을분류하는데, 이경우에는다음과같은조건에합당해야만\n한다. 즉, 이들조제식료품은소시지ㆍ육ㆍ설육(屑肉)ㆍ피ㆍ곤충ㆍ어류나갑각류ㆍ연체동물ㆍ\n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이들의배합물을전중량의20%를초과하여함유하는것\n으로한정한다. 위에서규정한물품을둘이상(예: 육과어류) 함유한조제식료품의경우에는\n중량이더큰성분(또는성분들)에따라제16류의해당호에분류한다. 특히유의하여야할점은\n위의경우에있어중량은제시당시의조제품에들어있는육ㆍ어류등의실중량을말하는것이며,\n조제하기전의그물품의중량이아니라는것이다(그러나제1902호의속을채운물품, 제2103호의\n소스와소스제조용조제품ㆍ혼합조미료, 제2104호의수프․브로드와수프․브로드제조용\n조제품와균질화한혼합조제식료품들은각기그들해당호에분류한다는점에유의하여야한다).\n이류에는다음의물품은제외한다.\n(a) 식용에적합한고운가루와거친가루로서, 육(肉)이나설육(屑肉)으로만든것(바다에서사는포유동물의\n것을포함한다)(제0210호)ㆍ어류로만든것(제0309호)ㆍ곤충으로만든것(제0410호)\n(b) 식용에적합하지않은고운가루ㆍ거친가루와펠릿(pellet)으로서, 곤충으로만든것(제0511호)ㆍ육(肉)\n으로만든것(바다에사는포유동물로만든것을포함한다)ㆍ어류나갑각류로만든것ㆍ연체동물이나\n그밖의수생(水生)무척추동물로만든것(제2301호)\n(c) 육(肉)ㆍ설육(屑肉)ㆍ어류등을기본재료로한동물사료용의조제품(제2309호)\n(d) 제30류의의약품\n"},
{"volume": "전반", "page": 230, "text": "제4부\n16.01\nⅣ-1601-1\n16.01 - 소시지나그밖에이와유사한물품[육ㆍ설육(屑肉)이나피ㆍ곤충으로조제한\n것으로한정한다]과이들물품을기본재료로한조제식료품\n이호에는소시지나그밖에이와유사한것즉, 육ㆍ설육(屑肉)(장과위를포함한다)ㆍ곤충을\n잘게썰거나다진것, 또는피(blood)를장이나위ㆍ방광ㆍ껍질이나이들과유사한싸개(천연이거나\n인조의것)에넣어서만든조제품을분류한다. 이러한물품들중의어떤것은싸개가없이\n단지압착하여소시지특유의형태로된것도있다. 즉, 원통모양이나그비슷한형태로서, 물품의\n횡단면은원형ㆍ타원형이나직사각형(모서리가다소둥근면이있는)을이룬다.\n소시지나그밖의이와유사한것에는날것이나조리한것, 훈제한것이거나훈제하지않은\n것도있고지방ㆍ전분ㆍ조미료ㆍ향신료등을첨가한것도있으며, 또한육이나설육(屑肉)의\n비교적큰조각(예: 한입크기)을함유한것도있다. 소시지나그밖의이와유사한것은썰었거나\n밀폐용기에들어있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n이호에는특히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n(1) 육(肉)을기본재료로한소시지와이와유사한것[예: 프랑크푸르터(Frankfurter)ㆍ살라미\n(salami) 등]\n(2) 간소시지(liver sausage)[가금(家禽: poultry)의간으로제조한것을포함한다]\n(3) “블랙푸딩(black pudding)”이나“화이트푸딩(white pudding)”\n(4) “앙듈렛(andouillette)”[돼지등의소장(小腸)으로만든작은소시지]ㆍ세이브로이(saveloy)ㆍ\n볼로냐(bologna) 소시지와이와유사한특산품(similar speciality)\n(5) 파테(pâté)ㆍ육페이스트(meat paste)ㆍ갤런틴(galantine)이나리예트(rillette)(다져서통조림한\n고기)로서, 소시지의싸개에넣어졌거나소시지특유의모양으로압착한것\n또한이호에는소시지나그밖의이와유사한물품을함유하는특정의조제식료품[일명\n“조제식(prepared meal)”을포함한다]을포함한다(이류의총설세번째단락참조).\n그러나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미리자르거나다지지않고방광ㆍ장이나이와유사한싸개(천연이거나인조의것)에넣은육류, 예:\n로울드햄(rolled ham)이나어깨살(일반적으로제0210호나제1602호)\n(b) 잘게썰거나다진것으로서비록싸개에들어있을지라도다른성분을함유하지않은생육(raw meat)\n(제2류)\n(c) 일반적으로소시지싸개로사용하지않는종류의싸개에들어있는조제품(그러한싸개가없었다면이\n호에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일반적으로제1602호)\n(d) 터키롤(turkey roll : 칠면조소시지)과같이가금(家禽)의육을조리하고뼈를바른것(제1602호)"},
{"volume": "전반", "page": 231, "text": "제4부\n16.02\nⅣ-1602-1\n16.02 - 그밖의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육ㆍ설육(屑肉)ㆍ피ㆍ곤충\n1602.10 - 균질화한조제품\n1602.20 - 동물간으로만든것\n- 가금류(家禽類)로만든것(제0105호의것으로한정한다)\n1602.31 -- 칠면조로만든것\n1602.32 --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것으로한정한다]으로만든것\n1602.39 -- 기타\n- 돼지로만든것\n1602.41 -- 넓적다리살과그절단육\n1602.42 -- 어깨살과그절단육\n1602.49 -- 기타(혼합물을포함한다)\n1602.50 - 소로만든것\n1602.90 - 기타(동물의피조제품을포함한다)\n이호에는이류에분류하는종류의육(肉)ㆍ설육(屑肉)ㆍ피(blood)ㆍ곤충의조제하거나보존\n처리한모든것을분류하는데, 소시지나그밖에이와유사한물품(제1601호), 육(肉) 추출물\n(extract)과육즙(제1603호)은제외한다.\n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분류한다.\n(1) 육(肉)이나설육(屑肉)을끓인것(끓는물에데치는것이나이와유사한처리를한것은\n제외한다-제2류의총설참조)ㆍ수증기로찐것ㆍ구운것ㆍ튀긴것ㆍ볶은것이나그밖의방법\n으로조리한것\n(2) 파테(pâté)ㆍ육페이스트(meat paste)ㆍ갤런틴(galantine)ㆍ리예트(rillette)(다져서통조림한\n고기). 다만, 이들이제1601호의소시지나이와유사한것의분류기준에합당하지않은것\n으로한정한다.\n(3) 제2류나제0504호에규정되지않은다른방법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육(肉)과설육\n(屑肉) : 단순히반죽(batter)이나빵가루를입힌것ㆍ송로(松露)를첨가한것ㆍ조미한것\n(예: 후추와소금으로조미)이나곱게균질화한것을포함한다(이류의총설항목(4) 참조).\n(4) 피(blood)의조제품[제1601호의“블랙푸딩(black pudding)” 및이와유사한물품은제외한다]\n(5) 육(肉)ㆍ설육(屑肉)ㆍ피(blood)나곤충을전중량의20% 초과함유한조제식료품[소위\n“조제식(prepared meal)”을포함한다](이류의총설참조)\n이호에서는다음것을제외한다.\n(a) 육(肉)이나설육(屑肉)으로속을채운파스타[라비올리(ravioli) 등](제1902호)\n(b) 소스와소스제조용조제품ㆍ혼합조미료(mixed condiments and mixed seasoning)(제2103호)\n(c) 수프ㆍ브로드와수프ㆍ브로드제조용조제품과균질화한혼합조제식료품(제2104호)"},
{"volume": "전반", "page": 232, "text": "제4부\n16.03\nⅣ-1603-1\n16.03 - 육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추출물\n(extract)과즙\n이호의추출물(extract)은서로다른재료에서얻어졌을지라도, 물리적특징(외관ㆍ냄새ㆍ맛등)과\n화학적조성이매우비슷하다.\n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n(1) 육(肉) 추출물: 이것은일반적으로육을가압하여끓이거나증기로쪄서여과(filtration)나\n원심분리(centrifuging)에의하여지방을제외한후남는액체를농축하여얻는농축물이다.\n이추출물은농축의정도에따라고체나액체일수도있다.\n(2) 육즙(meat juice) : 생육(raw meat)을가압하여얻은것\n(3)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추출물: 어류의추출물은\n예를들면, 청어나그밖의어류의살부분(flesh)에서추출된물을농축하거나물고기의\n가루[탈지(脫脂)한것인지에상관없다]로부터만든다. 제조과정에서물고기의맛을나게하는\n성분(예: 해수어의경우트리메틸아민)의전부나일부가제거되기도하며따라서이러한\n추출물은육(肉) 추출물과유사한특징을가지게될수도있다.\n(4) 즙: 날것의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을압착하여얻은것\n이러한물품의모두는보존성을확보하기위하여충분한양의식염을함유하거나그밖의\n물질이첨가되기도한다.\n추출물은수프(농축한것인지에상관없다)와소스와같은어떤조제식료품의제조에사용한다.\n육즙은주로식이요법용의식품(dietetic food)으로사용한다.\n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육(肉)ㆍ어류등의추출물을함유하는수프ㆍ브로드와수프ㆍ브로드제조용조제품과균질화한혼합\n조제식료품[태블릿(tablet) 모양이나입방체모양의수프와브로드를포함한다]. 이들은그러한물품에\n추가해서지방ㆍ젤라틴과일반적으로높은비율의식염과같은다른물질을함유한다(제2104호).\n(b) 제2309호의어류와바다에서사는포유동물(海棲哺乳動物)의가용물(soluble)\n(c) 이호의물품중단지의약물질의지지물(support)이나매체로서사용하는약품(제30류)\n(d) 펩톤(peptone)과펩톤염(제3504호)"},
{"volume": "전반", "page": 233, "text": "제4부\n16.04\nⅣ-1604-1\n16.04 - 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어류, 캐비어, 어란(魚卵)으로조제한캐비어대용물\n- 어류(원래모양이나토막낸것으로한정하며, 잘게다진것은제외한다)\n1604.11 -- 연어\n1604.12 -- 청어\n1604.13 -- 정어리ㆍ사르디넬라(sardinella)ㆍ브리스링(brisling)ㆍ스프랫(sprat)\n1604.14 -- 다랑어ㆍ가다랑어ㆍ버니토(bonito)[사르다(Sarda)속]\n1604.15 -- 고등어\n1604.16 -- 멸치\n1604.17 -- 뱀장어\n1604.18 -- 상어지느러미\n1604.19 -- 기타\n1604.20 - 그밖의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어류\n- 캐비아와캐비아대용물\n1604.31 -- 캐비아\n1604.32 -- 캐비아대용물\n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분류한다.\n(1) 끓이거나증기로찌거나ㆍ굽거나ㆍ튀기거나ㆍ볶거나그밖의방법으로조리된어류; 그러나\n훈제이전이나훈제할때조리된훈제한어류는어떤다른방법으로조제되지않은한\n제0305호에분류한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n(2) 식초ㆍ기름등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어류, 생선마리네이드(포도주ㆍ식초등으로조제한\n어류로서향신료나그밖의성분을가한것), 생선소시지, 생선페이스트, “앤초비페이스트”나\n“연어페이스트” 등으로알려진물품[어류로제조한페이스트(paste)에지방을가한것] 등\n(3) 제0302호부터제0305호까지에규정되지않은다른방법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어류와\n그들의부분. 예: 단순히반죽(batter)이나빵가루를입힌어류의필레(fillet)ㆍ조제한어백\n(魚白)과간(liver)ㆍ곱게균질화한어류(이류의총설항목4 참조)와살균이나멸균한어류\n(4) 어류를함유한특정의조제식료품[일명“조제식(prepared meal)”을포함한다](이류의총설참조)\n(5) 캐비어(caviar) : 이는철갑상어의어란(魚卵: roe)을조제한것이다. 이어류는수개의지역\n(이태리ㆍ알라스카ㆍ터키ㆍ이란과러시아)의강에서발견된다. 주된종류는큰철갑상어\n(Beluga)ㆍ쉬어프(Schirp)ㆍ오시오트르(Ossiotr)와소리그(Sewruge) 등이다. 캐비어는보통\n연한알갱이의덩어리모양이며직경이2㎜에서4㎜의어란(魚卵: egg)으로구성되며은회색\n에서연흑색의색조로되어있다. 이것은냄새가강하고약간짠맛이난다. 또한압력을\n가하여압축된상태[즉, 균일상태의페이스트(paste)]로제시하는데, 때로는작고얇은\n실린더나작은용기로포장한다."},
{"volume": "전반", "page": 234, "text": "제4부\n16.04\nⅣ-1604-2\n(6) 캐비어대용물: 이는철갑상어가아닌어류[예: 연어ㆍ잉어ㆍ열기(pike)ㆍ다랑어ㆍ숭어ㆍ\n대구나럼프피쉬(lumpfish)]의알로조제한것으로서캐비어의대용으로식용에공한다. 이것은\n세척한것ㆍ점착성의기관을깨끗이한것ㆍ염장한것ㆍ경우에따라압축하거나건조한것\n이다. 그러한어란(魚卵: fish egg)은조미되거나착색될수도있다.\n이들조제품은모두밀폐용기에포장되었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n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어란(fish roe)[즉, 어류의알(fish egg)]과어백(魚白: milt)(조제하거나저장처리되지않은것과제3류에\n규정된가공법에의해서만조제하거나저장처리한것으로한정하며, 캐비어나캐비어대용물로서바로\n먹는데적합한것은제외한다)(제3류)\n(b) 어류의추출물(extract)와즙(juice)(제1603호)\n(c) 어류로속을채운파스타(제1902호)\n(d) 소스와소스제조용조제품ㆍ혼합조미료(제2103호)\n(e) 수프ㆍ브로드와수프ㆍ브로드제조용조제품과균질화한조제식료품(제2104호참조)"},
{"volume": "전반", "page": 235, "text": "제4부\n16.05\nⅣ-1605-1\n16.05 - 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n1605.10 - 게\n- 새우류\n1605.21 -- 밀폐용기에넣지않은것\n1605.29 -- 기타\n1605.30 - 바닷가재\n1605.40 - 그밖의갑각류\n- 연체동물\n1605.51 -- 굴\n1605.52 -- 가리비과의조개(여왕가리비과조개를포함한다)\n1605.53 -- 홍합\n1605.54 -- 갑오징어와오징어\n1605.55 -- 문어\n1605.56 -- 클램(clam), 새조개, 피조개\n1605.57 -- 전복\n1605.58 -- 달팽이(바다달팽이는제외한다)\n1605.59 -- 기타\n- 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n1605.61 -- 해삼\n1605.62 -- 성게\n1605.63 -- 해파리\n1605.69 -- 기타\n이호에분류하는물품이제시될수있는여러다른상태에관한제1604호의해설은갑각류\nㆍ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에준용한다.\n가장흔하게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갑각류와연체동물로는게ㆍ새우와보리새우ㆍ바닷가재\n(lobster)ㆍ가재(crawfishㆍcrayfish)ㆍ홍합ㆍ문어ㆍ오징어와달팽이가있다. 이호의조제하거나\n보존처리한주요한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로는성게ㆍ해삼과해파리가있다.\n그러나, 이호에서는껍데기가붙은채로증기로찌거나물에삶아서조리한갑각류(소량의\n화학보존제를첨가했는지에상관없다)(제0306호)와운송이나동결전에껍데기를벗기거나\n안정화하기위해필요한정도로데치거나그밖에다른형태의열처리(조리되지않은것으로\n한정한다)만을한연체동물(제0307호)은제외한다.\n"},
{"volume": "전반", "page": 236, "text": "제4부\n제17류\nⅣ-17-1\n제1 7 류\n당류(糖類)와설탕과자\n주:\n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n가. 코코아를함유한설탕과자(제1806호)\n나. 제2940호의화학적으로순수한당류(糖類)[자당(蔗糖)ㆍ유당(乳糖)ㆍ맥아당ㆍ포도당ㆍ과당은제외한다]\n와그밖의물품\n다. 제30류의의약품과그밖의의료용품\n◦\n◦\n◦\n소호주:\n1. 소호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에서“조당(粗糖)”이란건조상태에서중량기준으로자당(蔗糖)\n의함유량이편광도수99.5도미만에해당하는당을말한다.\n2. 소호제1701.13호는원심분리법을거치지않고얻어진사탕수수당중에서건조상태에서중량기준으로자\n당(蔗糖)의함유량이편광도수69도이상93도미만인것만을포함한다. 이물품은육안으로보이지않는비\n정형인천연타형(他形) 미세결정만을함유하는데, 이러한미세결정들은당밀(糖蜜)과그밖의사탕수수의\n구성요소들에의하여둘러싸여있다.\n국내주:\n1. 제1701호에서당(糖)의편광도수시험방법은국제설탕분석통일위원회(ICUMSA)에서규정한방법에따른다.\n총설\n이류에는자당(蔗糖: sucrose)ㆍ유당(乳糖: lactose)ㆍ맥아당(maltose)ㆍ포도당(glucose)ㆍ\n과당(fructose)과같은당류가분류될뿐아니라당시럽, 인조꿀, 캐러멜, 설탕의정제하거나\n추출의결과로얻는당밀(糖蜜: molasses), 설탕과자를분류한다. 이류의고체설탕과당밀에는\n착색제, 향미제[예: 시트르산(citric acid)이나바닐라]나인공감미료[예: 아스파르탐(aspartame)\n이나스테비아(stevia)]가첨가된것이포함될수도있다(단, 그것들이설탕과당밀로서의원래의\n특성(original character)을유지하는경우만으로한정한다).\n이류에는다음의물품은제외한다.\n(a) 코코아나초콜릿(백색초콜릿은제외한다)을함유(코코아의함유량에상관없다)한설탕과자와감미를가\n한코코아가루(제1806호)\n(b) 제19류ㆍ제20류ㆍ제21류와제22류의단맛을추가한조제식료품\n(c) 단맛을가한사료(제2309호)\n(d) 화학적으로순수한당류[자당(蔗糖)ㆍ유당(乳糖)․맥아당ㆍ포도당ㆍ과당은제외한다]와그의수용액\n(제2940호)\n(e) 설탕을함유한의약품(제30류)\n"},
{"volume": "전반", "page": 237, "text": "제4부\n17.01\nⅣ-1701-1\n17.01 - 사탕수수당이나사탕무당, 화학적으로순수한자당(蔗糖)(고체상태인것으로\n한정한다)(+)\n- 조당(粗糖)[향미제(香味劑)나착색제가첨가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n1701.12 -- 사탕무당\n1701.13 -- 이류의소호주제2호에규정된사탕수수당\n1701.14 -- 그밖의사탕수수당\n- 기타\n1701.91 -- 향미제(香味劑)나착색제가첨가된것\n1701.99 -- 기타\n사탕수수당(cane sugar)은사탕수수줄기의즙(juices)에서만들어지고, 사탕무당은사탕\n무뿌리에서추출하여얻어진즙에서만들어진다.\n사탕수수나사탕무의조당(粗糖: crude sugar)이나원당(raw sugar)은갈색결정체나다른고체\n형태인데, 갈색은불순물이존재하기때문이다. 그들의자당(蔗糖: sucrose) 함유량은건조상\n태에서중량기준으로편광도수99.5도미만이다(소호주제1호참조). 이들은보통정제당제조\n용으로가공처리된다. 그러나원당은정제하지않고도식용에적합할정도로높은순도를가진\n것도있을수있다.\n사탕수수나사탕무의정제당은원당을보다더가공하여생산된것이다. 이들은보통백색의\n결정성물질로되어있으며, 이것은여러가지의순도로시판되거나, 작은정육면체ㆍ덩어리ㆍ\n슬래브ㆍ봉모양으로시판되거나, 규칙적으로성형한조각이나자른조각으로시판한다.\n위에서규정한원당이나정제당에추가해서, 이호에는백색설탕에소량의캐러멜이나당밀\n을혼합한것으로구성되어있는갈색설탕(brown sugar)과설탕의농축액을천천히결정화하\n여얻은커다란결정체로구성되어있는설탕캔디(sugar candy)도포함한다.\n이호에해당되는사탕무당(beet sugar)과사탕수수당(cane sugar)은고체형(분말을포함한다)일\n때만임을유의하여야하며, 이러한당류에는향미제(flavouring matter)나착색제(colouring matter)가\n첨가될수도있다.\n설탕의수용액으로구성된사탕무당와사탕수수당의당시럽은향미(香味)나착색제가첨가되지않은경우에는\n제1702호에분류하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제외하며제2106호에분류한다.\n이호에서는설탕의성질을잃어버린고체형태(알갱이나가루를포함한다)의조제품으로서음료제조용에\n사용하는종류의것은제외한다(제2106호).\n또한이호에는고체형태의화학적으로순수한자당(蔗糖)을포함한다(그것의생산원에\n상관없다). 사탕수수당(cane sugar)이나사탕무당(beet sugar) 이외의원천에서채취된자당(蔗糖)\n(화학적으로순수한자당은제외한다)은제외한다(제1702호).\n◦\n◦\n◦\n[소호해설]\n소호제1701.12호ㆍ제1701.13호와제1701.14호\n상거래관습상사탕수수조당(粗糖)은항상0.1%를초과하는전화당(invert sugar)을함유하고있는반면에\n사탕무조당(粗糖)의전화당성분은보통0.1% 미만이다. 또한이러한두가지형태의가공하지않은당은\n수용액의샘플들을마개를막은용기에넣고하룻밤동안저장해두어서만든냄새의차이에의해서도서로\n구분할수있다."},
{"volume": "전반", "page": 238, "text": "제4부\n17.02\nⅣ-1702-1\n17.02 - 그밖의당류(糖類)[화학적으로순수한유당(乳糖)ㆍ맥아당ㆍ포도당ㆍ과당을포함하며,\n고체상태인것으로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착색제를첨가하지않은\n것으로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혼합했는지에상관없다), 캐러멜당\n- 유당(乳糖)과유당(乳糖)시럽\n1702.11 -- 건조상태에서측정한유당(乳糖)[무수유당(無水乳糖)]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n분의99 이상인것\n1702.19 -- 기타\n1702.20 - 단풍당과단풍당시럽\n1702.30 - 포도당과포도당시럽(과당을함유하지않거나건조상태에서과당의함유량이전\n중량의100분의20 미만인것으로한정한다)\n1702.40 - 포도당과포도당시럽(건조상태에서과당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20 이상\n100분의50 미만인것으로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제외한다.\n1702.50 - 화학적으로순수한과당\n1702.60 - 그밖의과당과과당시럽(건조상태에서과당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50을\n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제외한다.\n1702.90 - 기타[전화당(轉化糖)과그밖의당류(糖類)와당시럽혼합물(건조상태에서과당의\n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50인것으로한정한다)을포함한다]\n이호에는그밖의고체상태의당류(糖類: sugars)ㆍ당시럽과인조꿀과캐러멜을분류한다.\n(A) 그밖의당류(糖類)\n이부분에는당류(糖類)로서향미제(香味劑: flavouring matter)나착색제(colouring matter)를첨\n가했는지에상관없이고체상태(가루상태를포함한다)의것을분류한다. 다만, 제1701호에해당\n되는당류(糖類)와제2940호의화학적으로순수한당은제외한다. 이호에해당하는중요한당\n류(糖類)는다음과같다.\n(1) 유당(乳糖)(lactose, milk sugar로알려진것)(C12H22Ｏ11). 이것은밀크중에존재하며상업\n적으로는유장(乳漿: whey)에서제조한다. 이호에는화학적으로순수한유당(乳糖:\nlactose)과상업적순도의유당(乳糖)을분류한다. 이러한물품들은건조물상태에서계산한\n무수유당(無水乳糖)으로나타낸유당(乳糖)의함유량이전중량의95%를초과하여야한다. 유당\n(乳糖)의함유량비율계산방법에있어“건조한상태(dry matter)”란자유수(free water)와결\n정수(water of crystallisation) 둘모두제거된것을말한다. 유장(乳漿)으로부터얻어진물품\n으로서건조물상태에서계산한무수유당(無水乳糖)으로나타낸유당(乳糖)의함유량이전중량\n의95% 이하인것은제외한다(일반적으로제0404호).\n상관례상의정제유당(乳糖)은백색인약간의단맛을갖고있는결정성분말이며, 화학적으로\n순수한유당(乳糖)은무수(anhydrous)의것이든수화(hydrated)의것이든색깔없는단단한\n결정이며냄새를흡수한다.\n유당(乳糖)은유아식의제조에서밀크와함께광범위하게사용하며, 제과용ㆍ잼의제조용이나\n의약품에사용한다."},
{"volume": "전반", "page": 239, "text": "제4부\n17.02\nⅣ-1702-2\n(2) 전화당(轉化糖: invert sugar) : 천연꿀의주요성분이다. 보통상거래관례상으로는\n정제한자당(蔗糖) 용액을가수분해하여얻으며중량기준으로같은비율의포도당과과당\n으로구성되어있다. 고체나점착성시럽의형태로제시하는데[(B)부분참조], 의약품ㆍ제빵\nㆍ과실보존제제조ㆍ인조꿀과양조공업등에사용한다.\n(3) 포도당(glucose) : 천연적으로과실과벌꿀에서생긴다. 이것은같은양의과당과함께\n전화당을구성한다.\n이호에는덱스트로스(화학적으로순수한포도당)와상업적순도의포도당을포함한다.\n덱스트로스(C₆H12O) 는백색의결정상의가루로서식료품공업과의약품공업에사용한다.\n상업적순도의포도당은전분을산(酸)과/또는효소(enzyme)로가수분해하여얻어진다. 이\n것은항상덱스트로스이외에도여러가지비율의이당류ㆍ삼당류와그밖의다당류(맥아당\nㆍ말토트리오즈등)를함유하고있다. 이것은건조물상태의덱스트로스로표시한환원당\n(reducing sugar)의함유향이20% 이상이다. 이것은보통무색의다소점성이있는액체상\n태[포도당시럽ㆍ(B)부분참조]이거나덩어리모양이나케이크모양(포도당응집체)이거나무\n정형의가루이다. 이것은주로식료품공업ㆍ양조공업ㆍ담배발효공업와의약공업에사용한\n다.\n(4) 과당(fructose)(C₆H12O₆) : 감미가있는과실과벌꿀에포도당과함께다량으로존재한다.\n상관례상으로는상업적순도의포도당(예: 콘시럽)이나자당(sucrose)에서생산되거나달\n리아(dahlia)나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의괴경(塊莖)에주로함유된물질인이눌린\n(inulin)을가수분해하여얻으며, 이는백색결정성가루나점착성시럽이며[(B)부분참조],\n보통의당[자당(蔗糖)]보다감미가있고특히당뇨병환자가사용하는데적합하다. 이호에는\n화학적으로순수한과당과상업적순도의과당을분류한다.\n(5) 자당(蔗糖)(sucrose sugar) : 사탕무와사탕수수를제외한원료에서얻으며, 가장중요한\n것은주로캐나다와미국북동지방에서성장되는여러가지의단풍나무(주로Acer\nsaccharum과Acer nigrum)의수액에서얻어진단풍당이다. 이수액은보통그당의독특한\n향미를갖도록해주는특정의비당(非糖) 성분을보유하도록하기위하여정제하지않은채로\n농축하여결정화한다. 또한시럽형태로시판되며[(B)부분참조], 그밖의자당(蔗糖) 시럽[(B)\n부분참조]은감미수수(Sorghum vulgare var. saccharatum)ㆍ캐럽콩(carob bean)ㆍ특정의팜나무\n등에서얻는다.\n(6) 말토덱스트린(malto-dextrin 또는dextri-maltose) : 상업적순도의포도당과동일한방법\n으로얻어진다. 이들은맥아당(maltose)과다당류(polysaccharide)를여러가지비율로함유\n하고있다. 그러나, 이들은가수분해의정도가낮으며, 따라서상업적순도의포도당보다\n환원당의함유량이낮다. 이호에는오직건조상태의덱스트로스로표시한환원당의함유량이\n10%를초과하는(그러나20% 미만) 물품을포함한다. 10% 이하의환원당을함유하는것은\n제3505호에해당한다. 말토덱스트린은일반적으로백색의가루이나, 이들은시럽형태[(B)\n부분참조]로시판되기도한다. 이들은주로유아식품과저칼로리의식이요법용식품의\n제조에있어서향미물질이나식품착색제의증량제(增量劑: extender)로사용하며또한\n의약제조업에있어서캐리어(carrier)로도사용한다."},
{"volume": "전반", "page": 240, "text": "제4부\n17.02\nⅣ-1702-3\n(7) 맥아당(maltose)(C12H22Ｏ11) : 공업적으로는전분을맥아효소로가수분해하여제조하며,\n백색결정성분말로서양조공업에사용한다. 이호에는화학적으로순수한맥아당과상업적\n순도의맥아당을분류한다.\n(B) 당시럽\n이부분에는모든당시럽[화학적으로순수한당(제2940호) 수용액이외의수용액과유당시럽을\n포함한다]으로서, 향미제(香味劑: flavouring matter)나착색제(colouring matter)를첨가하지않은\n것으로한정한다(제2106호해설참조).\n위의(A)부분에규정한당시럽[즉, 자당(蔗糖) 시럽은물론포도당(전분)시럽ㆍ과당시럽ㆍ\n말토덱스트린시럽ㆍ전화당시럽]에추가하여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n(1) 단일시럽(simple syrup). 이류의당을물에녹여얻는다.\n(2) 사탕무나사탕수수등에서당류를추출할때얻은즙(juice)과시럽. 이는펙틴ㆍ알부민계\n물질ㆍ무기염등의불순물이함유될때도있다.\n(3) 황색시럽(golden syrup). 자당(蔗糖)과전화당(轉化糖)을함유한식탁용이나요리용의\n시럽이다. 황색시럽은당정제공정중정제당을결정화하여분리한후잔유한시럽이나사탕무나\n사탕수수중에자당(蔗糖)의일부를전화하거나전화당(轉化糖)을첨가하여얻는다.\n(C) 인조꿀\n“인조꿀(artificial honey)”은자당(蔗糖)ㆍ포도당이나전화당(轉化糖)을기본재료로한천연\n꿀을모조하기위하여보통향미제(香味劑)나착색제를첨가하여조제한것이다. 또한천연꿀과\n인조꿀의혼합물은이호에포함한다.\n(D) 캐러멜\n캐러멜(caramel)은방향(芳香)을지닌갈색의비결정성물질이며, 다소시럽같은액체상태나\n고체상태인것도있지만일반적으로가루이다.\n캐러멜은당류[일반적으로포도당이나자당(蔗糖)]나당밀을섭씨120도부터180도까지의온\n도로다소장시간동안열처리를하여얻어진다.\n제조과정에따라, 건조물로계산한당의함유량이일반적으로높은(90% 정도) 캐러멜화당\n(또는캐러멜화당밀)에서당의함유량이아주낮은“착색용” 캐러멜(colouring caramel)까지\n일련의물품이얻어진다.\n캐러멜화당이나캐러멜화당밀은특히감미로운디저트ㆍ아이스크림과과자류(pastry-cooks'\nproduct)의제조에있어서향미료로사용한다. 착색용캐러멜은당의상당한정도가멜라노이딘\n(melanoidin)(색소의일종)으로전환되기때문에, 예를들면, 비스킷제조용의착색물질ㆍ양조\n용의착색물질과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음료제조용의착색물질로사용한다."},
{"volume": "전반", "page": 241, "text": "제4부\n17.03\nⅣ-1703-1\n17.03 - 당밀(糖蜜)[당류(糖類)를추출하거나정제할때생긴것으로한정한다](+)\n1703.10 - 사탕수수에서생긴당밀(糖蜜)\n1703.90 - 기타\n이호의당밀(糖蜜: molasses)은당류(糖類)를추출하거나정제할때만얻어진다. 흔히이것은\n사탕수수당(cane sugar)이나사탕무당(beet sugar)을추출하거나정제할때생기거나옥수수에서\n과당(fructose)을생산한결과로서생기는정상적인부산물로서얻어진다. 이는쉽게결정화할\n수없는상당량의당(糖)을함유하는점질성물질로서갈색이나흑색이다. 그러나이것은가루일\n수도있다.\n사탕무당의당밀(糖蜜)은일반적으로는식용에적합치않으나사탕수수당(cane sugar) 당밀과\n옥수수당밀의정제된특정형태의것은식용에적합하여트리클(treacle)이나식탁용시럽\n(table syrup)으로판매한다. 당밀(糖蜜)은알코올과알코올성음료의증류원료[예: 사탕수수당의\n당밀에서럼(rum)주제조]와가축용사료와커피대용물로사용하며, 때로는당(糖)을추출하는데도\n사용한다.\n이호의당밀은탈색한것ㆍ착색한것이나향미물질을함유한것일수도있다.\n◦\n◦\n◦\n[소호해설]\n소호제1703.10호\n사탕수수당밀(糖蜜)은냄새와화학적조성에의해서제1703호의그밖의당밀(糖蜜)과구별할수있다."},
{"volume": "전반", "page": 242, "text": "제4부\n17.04\nⅣ-1704-1\n17.04 - 설탕과자(백색초콜릿을포함하며, 코코아를함유한것은제외한다)\n1704.10 - 추잉껌(당을도포하였는지에상관없다)\n1704.90 - 기타\n이호에는대부분의설탕제품을분류하는데고체나반고체물품으로시판되고보통직접식용에\n적합한것이며총칭적으로사탕과자ㆍ과자류나캔디로부른다.\n이들에는특히다음과같은것을포함한다.\n(1) 설탕을함유한껌(가당한추잉껌과이와유사한물품을포함한다)\n(2) 끓인단과자(boiled sweets)(맥아추출물을함유하는것을포함한다)\n(3) 캐러멜과자ㆍ구중향정(cachou)ㆍ캔디ㆍ누가(nougat)ㆍ풍당(fondant)ㆍ가당한아몬드ㆍ\n터키딜라이트(Turkish delight)\n(4) 마지판(marzipan)\n(5) 인후용정제(throat pastille)나코프드롭프스(cough drops)로포장된조제품: 설탕\n(젤라틴ㆍ전분이나곡물가루와같은식품을함유했는지에상관없다)과향미제(香味劑:\nflavouring agents)[벤질알코올ㆍ박하(menthol)ㆍ유우칼리프톨(eucalyptol)과톨루발삼(tolu\nbalsam) 등과같이의약의성질을갖는물품을포함한다]로구성된것. 단, 의약의성질\n을갖고있는물질[향미제(香味劑)를제외한다]을함유하고있는인후용정제나코프드\n롭프스는그정제나드롭프스(drops) 중에함유된비율이해당물질치료나예방의용\n도에적합한정도의것일경우에는제30류에해당된다.\n(6) 설탕ㆍ코코아버터ㆍ분유와향미료로조성된백색초콜릿(white chocolate)으로서, 코코아\n를극히미량이상으로함유하지않은것[코코아버터(cocoa butter)는코코아로간주하지\n않는다]\n(7) 자당(蔗糖: sucrose)의함유량이전중량의10%를초과하는감초추출물[케이크모양ㆍ블록\n모양ㆍ스틱모양ㆍ정제(pastille) 모양등]. 그러나과자로만든(즉, 조제된) 감초추출물은\n설탕의비율에관계없이이호에분류한다(향을첨가했는지에상관없다).\n(8) 설탕과자의모양으로만든과실젤리와과실페이스트\n(9) 설탕을기본재료로한페이스트(paste)(지방을소량첨가하거나전혀첨가하지않은것)로서,\n직접이호의설탕과자로변형시키는데적합하지만, 이호나다른호의물품에대한충전제\n(filling)로사용하기도하는것. 예:\n(a) 퐁당페이스트(fondant paste) : 자당(蔗糖)이나자당(蔗糖) 시럽으로조제한것ㆍ포도당\n시럽으로조제한것ㆍ전화당(轉化糖) 시럽으로조제한것(향미제를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n다)으로서퐁당(fondants)의조제와단과자나초콜릿의충전제로사용한다.\n(b) 누가페이스트(nougat paste) : 설탕ㆍ물과콜로이드성의물질(예: 알의흰자위)의혼합\n물(소량의지방을첨가하는경우도있다)을탄산가스등으로불려만든것으로서(견과\n류ㆍ과실이나그밖의적당한식물성물품을함유한것인지에상관없다) 누가(nougat)\n의제조나초콜릿의충전제로사용한다.\n(c) 아몬드와설탕을주원료로하여조제된아몬드페이스트: 주로마지판(marzipan) 제조에쓰인다.\n(10) 천연꿀을기본재료로한조제품으로서설탕과자의형태로만든것[예: “할바(halva)”]"},
{"volume": "전반", "page": 243, "text": "제4부\n17.04\nⅣ-1704-2\n이호에는다음의물품은제외한다.\n(a) 자당(蔗糖: sucrose)의함유량이전중량의10% 이하인감초추출물(과자로조제된것은제외한다)\n(제1302호)\n(b) 코코아를함유한설탕조제품(제1806호)(이경우에는코코아버터는코코아로간주하지않는다)\n(c) 단맛을가미한조제식료품[예: 설탕으로보존처리한채소ㆍ과실ㆍ과실껍질(제2006호)과잼ㆍ과실젤\n리등(제2007호)]\n(d) 단과자(sweets)ㆍ검(gum)과이와유사한물품(특히당뇨병환자용)으로서설탕대용으로합성감미료[예:\n소르비톨(sorbitol)]를사용한것; 설탕을기본재료로하는페이스트(paste)로서첨가지방분을상당한\n비율로함유하고때로는밀크나견과류를포함하며직접설탕과자로변형시키기에부적합한물품\n(제2106호)\n(e) 제30류의의약품\n"},
{"volume": "전반", "page": 244, "text": "제4부\n제18류\nⅣ-18-1\n제1 8 류\n코코아와그조제품\n주:\n1. 이류에서다음의것은제외한다.\n가.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갑각류·연체동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이들배합물의\n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20을초과하는조제식료품(제16류)\n나. 제0403호·제1901호·제1902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조제품\n2. 제1806호에는코코아를함유한설탕과자와코코아를함유한그밖의조제식료품(주제1호에열거한물품은\n제외한다)이포함된다.\n총설\n이류에는모든형태의코코아(코코아두를포함한다), 코코아버터, 코코아유지와코코아를\n함유하는조제품(비율에는상관없다)을분류하며다음의것은제외한다.\n(a) 제0403호의요구르트(yogurt)와그밖의물품\n(b) 백색초콜릿(제1704호)\n(c) 고운가루(flour)ㆍ부순알곡(groat)ㆍ거친가루(meal)ㆍ전분(starch)이나맥아추출물(malt extract)의\n조제식료품[완전히탈지(脫脂: defatted)한상태에서측정한코코아의함유량이전중량의40% 미만의것]과\n제0401호부터제0404호까지에해당하는물품의조제식료품[완전히탈지(脫脂)한상태에서측정한코코아의\n함유량이전중량의5% 미만의것](제1901호)\n(d) 완전히탈지(脫脂)한상태에서측정한코코아를전중량의6% 이하로함유하고있는팽창(swelled)하거나\n볶은곡물(제1904호)\n(e) 페이스트리(pastry)ㆍ케이크ㆍ비스킷과그밖의베이커리제품으로서코코아를함유하고있는것(제1905호)\n(f) 아이스크림과그밖의식용의빙과류로서코코아를함유(코코아의함유량에상관없다)하고있는것\n(제2105호)\n(g) 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음료나알코올성의음료(예: “crème de cacao”)로서코코아를함유하고있고\n바로먹을수있는것(제22류)\n(h) 의약품(제3003호나제3004호)\n또한이호에는코코아에서추출한알카로이드(alkaloid)인테오브로민(theobromine)은제외한다(제2939호).\n"},
{"volume": "전반", "page": 245, "text": "제4부\n18.01\nⅣ-1801-1\n18.01 - 코코아두(원래모양이나부순것으로서생것이나볶은것으로한정한다)\n코코아두(cocoa bean)는카카오나무(Theobroma cacao)의과실(cocoa-pod) 중에다수(25개～\n80개)로들어있는종자이다. 코코아두는납작한알모양인데일반적으로자색이나적색이다.\n이는단단하고깨지기쉬운껍데기(shell)와매우얇은백색내부껍질(inner husk)이나핵(核:\nkernel)을피복한껍질(skin)로구성되며여러개의부분으로분할되는것이다.\n약간쓴맛을감소시키고방향(芳香)을증진시키고껍데기를용이하게제거하기위하여두\n(bean)를발효시킨다; 발효시키는대신에증기처리하여건조할수있다. 껍데기를용이하게\n제거하고그핵을분말화하고제품을농축하고향미(香味)와방향을증진하기위하여볶는다. 볶은\n두(bean)는물결모양의롤러(corrugated roller)를통하여파쇄하고씨눈(germ)을분리하고다음에\n껍데기와껍질ㆍ씨눈을핵을부순조각(cocoa nib)으로부터분리하는공정을거친다.\n이호에는생것이나볶은두로서원형의것[껍데기와껍질(shellㆍhusk and skin)이나씨눈\n(germ)을분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이나부순것을분류한다.\n이호에는다음의물품은제외한다.\n(a) 껍데기ㆍ껍질과그밖의코코아웨이스트(waste)(제1802호)\n(b) 코코아두를갈은페이스트(paste)(제1803호)"},
{"volume": "전반", "page": 246, "text": "제4부\n18.02\nⅣ-1802-1\n18.02 - 코코아의껍데기와껍질, 그밖의코코아웨이스트(waste)\n이호에는코코아분말이나코코아버터를제조할때생긴웨이스트(waste)를분류한다. 이\n잔유물의일부는코코아버터를더추출하는데사용하고이들모두는테오브로민(theobromine)\n의추출에사용될수있다. 또한동물사료에소량이첨가될수있다. 잘게부순것은향미(香味)\n는다르나냄새는코코아와유사하며코코아가루대용물로사용하는경우도있다.\n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n(1) 껍데기와껍질(shell, husk and skin) : 두(bean)를볶고부수는공정에서분리한다. 이\n들은소량의핵의파편(껍데기와껍질에붙어있어용이하게분리되지않는것)을함유하\n고있으며, 이것으로부터코코아버터를어느정도추출할수있다.\n(2) 코코아의씨눈(germ) : 이것은코코아두를소위씨눈제거기(de-germing machine)에\n통과시켜서얻는다. 이것들은거의지방을함유하지않는다.\n(3) 선별기에서껍데기(shell)를세척하는과정에서생겨나는코코아더스트(dust) : 보통이들의\n지방함유량은추출하기에경제적으로합당할정도로충분하다.\n(4) 코코아케이크[핵의조각을함유하는껍데기와껍질의웨이스트(waste)나원형의두\n(whole bean)에서코코아버터를추출한후남은잔유물] : 이케이크는껍데기와껍질의\n미립자를함유하고있으므로코코아가루(powder)나초콜릿의제조에부적당하다.\n이호에서는코코아페이스트(paste)에서코코아버터를추출한결과인, 껍데기와껍질이없는코코아케이크를\n제외한다(제1803호)."},
{"volume": "전반", "page": 247, "text": "제4부\n18.03\nⅣ-1803-1\n18.03 - 코코아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것인지에상관없다]\n1803.10 - 탈지(脫脂)하지않은것\n1803.20 - 전부나일부를탈지(脫脂)한것\n코코아페이스트(paste)는볶은코코아두[껍데기와껍질(shell, husk and skin)과씨눈(germs)를\n제거한것]를가열한그라인드스톤(grindstone)이나원판파쇄기(disc crusher)로잘게부수어\n얻는다. 이물품은태블릿(tablet) 모양ㆍ덩어리모양ㆍ블록모양으로응고된다. 이페이스트\n(paste)는이상태로과자제조자가사용할수있으나, 보통코코아버터ㆍ코코아가루와초콜릿\n제조에사용한다.\n또한이호에는일부나전부탈지(脫脂)한페이스트(paste)를분류하며(코코아케이크), 이는\n코코아가루나초콜릿제조에사용하거나, 어떤경우에는테오브로민(theobromine) 제조에\n사용한다.\n이호에서는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함유하고있는코코아페이스트(cocoa paste)를제외한다(제1806호)."},
{"volume": "전반", "page": 248, "text": "제4부\n18.04\nⅣ-1804-1\n18.04 - 코코아버터, 지방이나기름\n코코아버터(cocoa butter)는코코아두에함유된지방물질로서, 보통코코아페이스트(paste)나\n원형의두(whole bean)를열간압착하여얻는다. 또한하급품은흔히코코아지방(脂)이라고\n불리는데, 상한코코아두나여러가지의코코아웨이스트(waste)[껍데기ㆍ껍질ㆍ더스트(dust) 등]를\n압착하거나적당한용제(solvent)로추출하여얻는다.\n코코아버터는보통실온(室溫)에서고체이며약간기름상태로서황백색이다. 이는코코아\n와유사한냄새가나며유쾌한향미(香味: flavour)가있다. 보통슬래브(slab) 모양으로제시\n하는데초콜릿제조[코코아페이스트(paste)를강화]ㆍ과자의제조[특정단과자(sweets)를\n조제하기\n위하여]ㆍ향료[냉침법(冷浸法)에\n의한\n향료\n추출]ㆍ화장품류와\n의료용품[연고\n(ointment)ㆍ좌약(suppository) 등]의제조에사용한다."},
{"volume": "전반", "page": 249, "text": "제4부\n18.05\nⅣ-1805-1\n18.05 - 코코아가루(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한것은제외한다)\n코코아가루(cocoa powder)는제1803호에서설명된코코아페이스트(paste)를부분적으로탈지\n(脫脂: defatted)하고가루화하여얻는다.\n이호에는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하지않은코코아가루만을분류한다. 이호에는\n특히니브(nib)ㆍ페이스트(paste)ㆍ가루를그것의용해도(solubility)를증가시키기위하여알칼리\n물질(탄산나트륨ㆍ탄산칼륨등)로처리하여얻은코코아가루(가용성코코아)를포함한다.\n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한코코아가루와분유나펩톤을첨가한코코아가루는제1806호에해당한다.\n그러나의약품안에들어있는코코아가루가단지의약품의지지물(support)이나매체(vehicle)로인정되는것은\n제3003호나제3004호에해당한다."},
{"volume": "전반", "page": 250, "text": "제4부\n18.06\nⅣ-1806-1\n18.06 - 초콜릿과코코아를함유한그밖의조제식료품(+)\n1806.10 - 코코아가루(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한것으로한정한다)\n1806.20 - 그밖의조제식료품[무게가2킬로그램을초과하는것으로서블록모양ㆍ슬래브모양\nㆍ막대(bar) 모양인것과용기에들어있거나내용물에직접접하여포장된것으로서\n내용물의무게가2킬로그램을초과하는액체ㆍ페이스트(paste)ㆍ가루ㆍ알갱이나그\n밖의벌크상태인것으로한정한다]\n- 기타[블록모양ㆍ슬래브모양ㆍ막대(bar) 모양의것으로한정한다]\n1806.31 -- 다른것으로속을채운것\n1806.32 -- 속을채우지않은것\n1806.90 - 기타\n초콜릿은주로코코아페이스트(paste)와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로조성되어있으며보통\n향료와코코아버터를가한것이다. 코코아페이스트(paste)는어떤경우에는코코아가루와그\n밖의식물유로대체될수도있다. 또한이초콜릿에는밀크ㆍ커피ㆍ헤즐너트ㆍ아몬드ㆍ오렌지\n껍질등이첨가될때도있다.\n초콜릿과초콜릿물품은블록모양ㆍ슬래브(slab) 모양ㆍ태블릿(tablet) 모양ㆍ막대(bar) 모양\nㆍ정제(pastille)ㆍ크로켓(croquette)ㆍ알갱이(granule) 모양이나가루(powder) 모양으로된것\n이거나, 크림ㆍ과실ㆍ리큐르등으로충전된초콜릿물품모양으로된것일수도있다.\n또한이호에는함유량에상관없이코코아를함유한모든설탕과자(초콜릿누가를포함한다)ㆍ\n감미를첨가한코코아가루ㆍ초콜릿가루ㆍ초콜릿스프레드(spread)와일반적으로코코아를함\n유하는모든조제식료품을포함한다(이류의총설에서제외하도록규정한것은예외이다).\n또한비타민으로강화한초콜릿은이호에분류한다.\n이호에다음의것은포함되지않는다.\n(a) 백색초콜릿(코코아버터ㆍ설탕ㆍ분유로조성)(제1704호)\n(b) 초콜릿을입힌비스킷과그밖의베이커리제품(제1905호)\n◦\n◦\n◦\n[소호해설]\n소호제1806.20호\n\"그밖의벌크형태(other bulk form)\"로제시되는물품은펠릿(pellet)ㆍ콩모양(bean)ㆍ둥근모양(round)ㆍ볼\n(ball)ㆍ칩(chip)ㆍ플레이크(flake)ㆍ잘게흩뿌려진모양(sprinkle)ㆍ부스러기모양(shavings)이나이와비슷한모양\n인경우에는제1806.20호에분류한다. 이소호에분류되는물품은보통초콜릿제품ㆍ베이커리제품ㆍ과자ㆍ아이\n스크림등의제조용으로사용하거나장식용으로사용하기위한것이다.\n소호제1806.31호\n이소호에서, “다른것으로속을채운것(filled)”이란속을예를들면, 크림ㆍ크러스티드슈가ㆍ말린코코넛ㆍ과실\nㆍ과실페이스트(paste)ㆍ리큐르(liqueur)ㆍ마지판(marzipan)ㆍ견과류ㆍ누가(nougat)ㆍ캐러멜이나이들물품을\n혼합한것으로조성하고여기에초콜릿을입힌블록ㆍ슬래브나막대를포함한다. 그러나초콜릿전체에곡물\nㆍ과실이나견과류(조각낸것인지에상관없다) 등이박혀있는고체형태의초콜릿블록ㆍ슬래브나막대는\n“다른것으로속을채운것”으로간주하지않는다.\n"},
{"volume": "전반", "page": 251, "text": "제4부\n제19류\nⅣ-19-1\n제1 9 류\n곡물․고운가루ㆍ전분ㆍ밀크의조제품과베이커리제품\n주:\n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n가. 제1902호의속을채운물품의경우를제외한조제식료품으로서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n갑각류·연체동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그배합물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20을\n초과하는것(제16류)\n나. 사료용비스킷과그밖의곡물의고운가루나전분으로만든조제사료(제2309호)\n다. 제30류의의약품과그밖의의료용품\n2. 제1901호에서\n가. “부순알곡”이란제11류의곡물의부순알곡을말한다.\n나. “고운가루와거친가루”란다음을말한다.\n1) 제11류의곡물의고운가루ㆍ곡물의거친가루\n2) 다른류의식물성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가루[제0712호의건조한채소, 제1105호의감자, 제1106호의\n건조한채두류(菜豆類)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가루는제외한다]\n3. 제1904호에는완전히탈지(脫脂)한상태에서측정한코코아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6을초과하거나\n초콜릿을완전히입힌조제품이나제1806호의코코아를함유한조제식료품은제외한다(제1806호).\n4. 제1904호에있어서“그밖의방법으로조제한것”이란제10류와제11류의주나각호에서규정한것이상으\n로조제하거나가공한것을말한다.\n총설\n이류에는제10류의곡물, 제11류의가공곡물이나그밖의류에해당하는식물성의식용의\n고운가루․거친가루와가루(곡물의고운가루ㆍ부순알곡ㆍ거친가루, 전분, 과실이나채소의\n고운가루․거친가루와가루)나제0401호부터제0404호까지의물품으로부터직접제조한것으로,\n일반적으로식용에사용하는조제품을분류한다. 또한고운가루․거친가루나그밖의곡물의\n생산품을함유하지않아도베이커리제품과비스킷은이류에분류한다.\n이류의주제3호와제1901호에서코코아제품중코코아의함유량은보통테오브로민\n(theobromine)과카페인(caffeine)의함유량을합한것에팩터31을곱하여계산한다. “코코아\n(cocoa)”에는페이스트(paste)나고체모양을포함한모든모양의코코아를분류한다는점에\n주의하여야한다."},
{"volume": "전반", "page": 252, "text": "제4부\n제19류\nⅣ-19-2\n이류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n(a) 소시지ㆍ육(肉)ㆍ설육(屑肉)ㆍ피(blood)ㆍ곤충ㆍ어류나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n이나그들의배합물을전중량의20% 초과하여함유하고있는조제식료품(제1902호의속을채운물품은\n제외한다)(제16류)\n(b) 완전히탈지(脫脂: defatted)한상태에서측정한코코아의함유량이전중량의40% 이상인고운가루ㆍ\n부순알곡(groats)ㆍ거친가루ㆍ전분(starch)이나맥아추출물(malt extract)의조제식료품과완전히탈\n지(脫脂)한상태에서코코아의함유량이전중량의5% 이상인제0401호부터제0404호까지의물품의조\n제식료품(제1806호)\n(c) 커피를함유(함유량에관계없다)하는볶은커피대용물(제0901호)과그밖의커피대용물(예: 볶은보리)\n(제2101호)\n(d) 카스터드(custard)ㆍ디저트(dessert)ㆍ아이스크림이나이와유사한조제품의조제용가루로서고운가루ㆍ\n거친가루ㆍ전분ㆍ맥아추출물이나제0401호부터제0404호까지의물품을기본재료로하지않은제품\n(보통제2106호)\n(e) 고운가루나전분으로제조한물품으로서, 특히동물용사료로조제한것(예: 개용비스킷)(제2309호)\n(f) 제30류에분류하는의약품과그밖의물품\n"},
{"volume": "전반", "page": 253, "text": "제4부\n19.01\nⅣ-1901-1\n19.01 - 맥아추출물(extract)과고운가루ㆍ부순알곡ㆍ거친가루ㆍ전분이나맥아추출물\n(extract)의조제식료품[코코아를함유하지않은것이나완전히탈지(脫脂)한상태\n에서측정한코코아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40 미만인것으로따로분류되지\n않은것으로한정한다], 제0401호부터제0404호까지에해당하는물품의조제식료\n품[코코아를함유하지않은것이나완전히탈지(脫脂)한상태에서측정한코코아의\n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5 미만인것으로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n1901.10 -\n영유아ㆍ어린이용조제식료품(소매용으로한정한다)\n1901.20 - 제1905호의베이커리제품제조용혼합물과가루반죽\n1901.90 - 기타\n(Ⅰ) 맥아추출물(malt extract)\n맥아추출물은맥아(malt)를물에침적하여얻은용액을농축하여제조한다.\n이들은블록모양이나가루모양인지다소점착성액체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n레시틴ㆍ비타민ㆍ염류등이첨가된맥아추출물은이호에분류하나, 이들이제30류의의약품\n으로구성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n맥아추출물은육아식ㆍ식이요법ㆍ요리나의료품으로사용하는종류의물품조제에사용한다.\n또한점착성맥아추출물은더조제하지않고베이킹용이나섬유공업용에사용한다.\n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n(a) 제1704호의설탕과자(맥아추출물을함유하는것)\n(b) 맥아를기본재료로한맥주와그밖의음료[예: 말톤(malton)](제22류)\n(c) 맥아효소(제3507호)\n(Ⅱ) 고운가루ㆍ부순알곡ㆍ거친가루ㆍ전분이나맥아추출물(malt extract)의조제식료\n품[코코아를함유하지않은것이나완전히탈지(脫脂)한상태에서측정한코코아의함\n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40 미만인것으로따로분류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n이호에는고운가루ㆍ부순알곡ㆍ거친가루ㆍ전분이나맥아추출물을기본재료로하는많은\n조제식료품이분류되는데, 이러한조제식료품의본질적인특성은그재료가중량이나부피면\n에서대부분을차지하는지와상관없이그재료로부터유래한다.\n그조제식료품에는식이요법상의가치를증진할목적으로앞에서설명한주성분외에그밖의\n물질(예: 밀크ㆍ설탕ㆍ알ㆍ카세인ㆍ알부민ㆍ지방ㆍ기름ㆍ향미제ㆍ글루텐ㆍ착색제ㆍ비타민류ㆍ과실\n이나그밖의물품)이첨가될수있으며, 코코아를첨가하기도한다. 코코아를첨가하는경우\n완전히탈지(脫脂: defatted)한상태에서측정한코코아의함유량이전중량의40% 미만인것\n으로한정한다(이류총설참조).\n그러나소시지ㆍ육(肉)ㆍ설육(屑肉)ㆍ피ㆍ곤충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n이나이들의어떤배합물이전중량의20% 초과하여함유하고있는조제식료품은제외됨을유의하여야한다\n(제16류)."},
{"volume": "전반", "page": 254, "text": "제4부\n19.01\nⅣ-1901-2\n이호에서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전분의의의는다음과같다.\n(A) “고운가루(flour)”와“거친가루(meal)”란제11류의곡물가루나거친가루뿐만\n아니라그밖의류에해당하는대두의가루등과같은식물성식용고운가루ㆍ거친\n가루와가루를말한다. 다만, 이들용어에는건조한채소의고운가루나거친가루\n(제0712호)ㆍ감자의고운가루나거친가루(제1105호)ㆍ건조한채두류(菜豆類)의고\n운가루나거친가루(제1106호)는포함하지않는다.\n(B) “전분(starch)”이란변질화되지않은(untransformed) 전분과프리젤라틴화(pre-gelatinised)\n하거나가용화(solubilised)한전분을포함하나, 더이상처리된것[예: 덱스트리말토스\n(dextri-maltose)]은포함하지않는다.\n이호의조제품은액체ㆍ가루(powder)ㆍ알갱이(granule)ㆍ말랑말랑한덩어리(dough)ㆍ그\n밖의모양(예: 스트립이나디스크)을하고있다.\n이들조제품은밀크나물에단순히혼합하거나끓임으로써음료ㆍ묽은죽ㆍ영유아\n(infant)용이나어린이(young children)용식료품ㆍ식이요법용식료품을만들고또한케이크,\n푸딩, 커스터드(custard)나그밖의이와유사한요리조제품을만드는데도사용한다.\n이호의조제품은또한식품공업용의중간조제품으로사용하기도한다.\n이호에는특히다음과같은조제품을분류한다.\n(1) 가당밀크와고운가루(flour)를혼합하여수분을증발시킨고운가루(flour)\n(2) 알(egg) 가루ㆍ밀크가루ㆍ맥아추출물(malt extract)와코코아의고운가루의혼합물로\n되어있는조제품\n(3) 쌀의고운가루ㆍ여러가지전분(starches)ㆍ스위트에이콘(sweet acorn)의고운가루ㆍ\n설탕과코코아가루의조제품으로서바닐라향미를부여한조제식료품인“라카우\n(racahout)”\n(4) 곡물의고운가루에과실의고운가루를혼합시킨것으로일반적으로코코아가루를\n첨가한것이나과실가루에코코아가루를첨가한조제품\n(5) 맥아밀크(malted milk)와이와유사한조제식료품[분유(powdered milk)와맥아추출물\n(malt extract)로조성된물품으로서가당했는지에상관없다]\n(6) “크뇌델(Knödel)”ㆍ“클뢰세(Klösse)”ㆍ“녹켈른(Nockerln)”(그구성성분이세몰리나ㆍ곡물의\n고운가루ㆍ빵부스러기ㆍ지방ㆍ설탕ㆍ알ㆍ양념ㆍ효모ㆍ잼이나과실등으로되어있다).\n그러나감자가루를기본재료로한이와같은물품은제20류에분류한다.\n(7) 주로곡물의고운가루(cereal flour)에설탕ㆍ지방ㆍ알이나과실을미리혼합하여만\n든말랑말랑한덩어리(dough) 상태의식품(ready-mixed dough)[몰드(mould)모양으로\n포장된것이나최종모양으로성형한것을포함한다]\n(8) 치즈ㆍ토마토ㆍ기름ㆍ육류(meat)ㆍ멸치등과같은다양한원료가덮인피자반죽으로\n구성되어있는조리되지않은피자. 그러나사전조리되었거나조리된피자는제1905호에\n분류한다."},
{"volume": "전반", "page": 255, "text": "제4부\n19.01\nⅣ-1901-3\n또한이호에는이류의총설에서제외시키고있는물품이외에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n(a) 제1101호나제1102호에속하는자동부풀림성고운가루와\"팽창성(swelling)“ 가루[프리젤라틴화\n(pregelatinised)한것]\n(b) 곡물의고운가루를혼합한것(제1101호나제1102호)과채두류(菜豆類)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를혼\n합한것과과실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가루를포함한것(제1106호)으로서달리조제되지않은것\n(c) 제1902호의파스타와쿠스쿠스(couscous)\n(d) 타피오카(tapioca)와그대용물(제1903호)\n(e) 전부나일부를조리한베이커리제품(후자의것은먹기전에좀더요리가필요하다)(제1905호)\n(f) 소스와소스제조용조제품(제2103호)\n(g) 수프ㆍ브로드와수프ㆍ브로드제조용조제품과균질화한혼합조제식료품(제2104호)\n(h) 텍스처화한식물성의단백질물품(제2106호)\n(ij) 제22류의음료\n(Ⅲ) 제0401호부터제0404호까지에해당하는물품의조제식료품[코코아를함유하지않은\n것이나완전히탈지(脫脂)(defatted)한상태에서측정한코코아의함유량이전중량\n의100분의5 미만인것으로따로분류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n이호의조제품은다음과같은점에서제0401호부터제0404호까지의물품과구별될수있\n다. 즉그들은천연밀크구성성분외에도, 제0401호부터제0404호까지의물품에는허용되지\n않는그밖의성분을함유하고있다. 제1901호에분류하는물품을예를들면, 다음과같다.\n(1) 영유아ㆍ어린이(infant or young children)의식용이나식이요법용으로사용하는가루\n상태나액체상태의조제품과2 차성분(예: 곡물의분쇄물ㆍ이스트)을첨가한밀크로\n구성된조제품\n(2) 다른물질[예: 올레지방(oleic fat)]에의해서밀크의하나이상의구성요소[예: 부티르\n지방(butyric fat)]를대체함으로써얻어진밀크조제품\n이호의물품은감미한것일수도, 코코아를함유한것일수도있다. 그러나이호에서는\n설탕과자의특성을갖는물품(제1704호)과완전히탈지(脫脂: defatted)한상태에서측정한\n코코아의함유량이전중량의5% 이상인물품(이류총설참조)(제1806호)과음료(제22류)\n를제외한다.\n또한이호에는아이스크림제조용의혼합물이나기본재료(예: 고운가루)를분류하나,\n밀크구성성분을기본재료로한아이스크림과그밖의식용의빙과류(edible ice)는제외\n한다(제2105호)."},
{"volume": "전반", "page": 256, "text": "제4부\n19.02\nⅣ-1902-1\n19.02 - 파스타[조리한것인지또는육(肉)이나그밖의물품으로속을채운것인지에\n상관없으며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n라비올리(ravioli)ㆍ카넬로니(cannelloni) 등과같이그밖의방법으로조제한\n것을포함한다]와쿠스쿠스(couscous)(조제한것인지에상관없다)\n- 조리하지않은파스타(속을채우지않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조제하지않은것으로\n한정한다)\n1902.11 -- 새의알을넣은것\n1902.19 -- 기타\n1902.20 - 속을채운파스타(조리한것인지또는그밖의방법으로조제한것인지에상관없다)\n1902.30 - 그밖의파스타\n1902.40 - 쿠스쿠스(couscous)\n이호의파스타는세몰리나(semolina)나, 밀ㆍ옥수수ㆍ쌀ㆍ감자등의가루로만든발효하지\n않은물품이다.\n이들세몰리나나가루(또는이들의상호혼합물)을물로혼합하여말랑말랑한덩어리로반죽\n하며다른성분[예: 잘게썬채소ㆍ채소주스ㆍ퓨레ㆍ계란ㆍ밀크ㆍ글루텐(gluten)ㆍ디아스타아제\n(diastase)ㆍ비타민ㆍ착색제ㆍ향미제]을첨가하기도한다.\n이말랑말랑한덩어리는여러가지방법(예: 밀어내서자르기ㆍ눌러서자르기ㆍ회전통에넣고\n압축하거나몰딩하거나뭉쳐내기)에의하여여러가지형태(예: 튜브ㆍ스트립ㆍ필라멘트ㆍ조가비\nㆍ구슬ㆍ알갱이ㆍ별ㆍ팔꿈치형ㆍ문자형)로만들어지며, 이과정에서소량의기름을첨가하는\n경우도있다. 때로는완제품의명칭(예: 마카로니ㆍ타글리아텔리ㆍ스파게티ㆍ누들)은이들의\n모양에서유래되는경우가있다.\n이물품은보통수송ㆍ저장과보존에편리하도록시장출하전에건조시키며, 건조된상태에서는\n부서지기쉽다. 또한이호에는예를들면, 신선한뇨끼(gnocchi)와냉동한라비올리(ravioli) 같은\n건조하지않은것(즉, 축축한것이나신선한것)과냉동한물품을분류한다.\n이호의파스타는조리한것이거나, 포함비율에상관없이육(肉)ㆍ어류ㆍ치즈나그밖의\n재료로속을채운것이거나, 그밖의방법으로조제한것[예: 채소ㆍ소스ㆍ육(肉)과같은그밖의\n성분을함유하고있는조제한요리]일수도있다. 조리하면이들의기본형태를변형시킴이없이\n유연하게된다.\n속을채운파스타는완전히끝부분을봉한것[예: 라비올리(ravioli)]ㆍ봉합하지않은것[예:\n카넬로니(cannelloni)]나층상으로되어있는것[예: 라자니아(lasagne)]도있다.\n또한이호에는쿠스쿠스(couscous)를분류하는데, 이것은세몰리나(semolina)를열처리한\n것이다. 이호의쿠스쿠스는조리되거나그밖의방법으로조제(예: 같은이름을갖는완성된요리가\n되도록육(肉)ㆍ채소와그밖의성분으로조합한것)한것일수도있다.\n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전중량의20%를초과하는소시지ㆍ육(肉)ㆍ설육(屑肉)ㆍ피(blood)ㆍ곤충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ㆍ\n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이들의배합물을함유한조제품(속을채운파스타는제외한다)(제16류)\n(b) 수프ㆍ브로드(broth)와수프ㆍ브로드제조용조제품으로서파스타를함유하고있는것(제2104호)"},
{"volume": "전반", "page": 257, "text": "제4부\n19.03\nⅣ-1903-1\n19.03 - 타피오카와전분으로조제한타피오카대용물[플레이크(flake) 모양ㆍ낱알모양ㆍ\n진주모양ㆍ무거리모양ㆍ그밖에이와유사한모양의것으로한정한다]\n이호에는매니옥전분(manioc starch)(타피오카)ㆍ사고전분(사고)ㆍ감자전분(파리노카ㆍ감자\n타피오카ㆍ감자사고)이나그밖의유사한전분[칡뿌리ㆍ살렙(salep)ㆍ유카(yucca) 등]에서\n조제한식료품을분류한다.\n이전분(starch)은물과혼합하여걸쭉한페이스트(paste) 모양으로하여스트레이너(strainer :\n여과기)나작은구멍을낸판을통하여섭씨120℃∼150℃로가열한철판위에방울로낙하시킨다.\n이방울은작은펠릿(pellet)이나플레이크(flake)를형성한다(때로는부순것이나알갱이모양\n으로될때도있다). 다른방법으로는전분페이스트를증기로가열한용기중에서응고시킨다.\n이물품은플레이크(flake) 모양ㆍ낱알(grain) 모양ㆍ진주모양ㆍ무거리(siftings) 모양ㆍ종자(seed)\n모양이나이와유사한상태로판매되며수프ㆍ푸딩이나다이어트식품조제에사용한다."},
{"volume": "전반", "page": 258, "text": "제4부\n19.04\nⅣ-1904-1\n19.04 - 곡물이나곡물가공품을팽창시키거나볶아서얻은조제식료품[예: 콘플레이크\n(corn flake)]과낱알모양이나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그밖의가공한곡물(옥수\n수는제외하며고운가루ㆍ부순알곡ㆍ거친가루는제외하고사전조리나그밖의\n방법으로조제한것으로서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n1904.10 - 곡물이나곡물가공품을팽창시키거나볶아서얻은조제식료품\n1904.20 - 볶지않은곡물플레이크(flake)의조제식료품ㆍ볶지않은곡물플레이크(flake)와\n볶은곡물플레이크(flake)나팽창된곡물의혼합물로만든조제식료품\n1904.30 - 불거밀(bulgur wheat)\n1904.90 - 기타\n(A) 곡물이나곡물가공품을팽창시키거나볶아서얻은조제식료품[예: 콘플레이크(corn\nflake)]\n이그룹에는곡물(옥수수ㆍ밀ㆍ쌀ㆍ보리등)을팽창시키거나볶아서바삭바삭하게만든\n조제식료품을분류한다. 이는밀크를가하거나가하지않고주로조반용식료품으로사용\n한다. 식염ㆍ설탕ㆍ당밀ㆍ맥아추출물(malt extract)ㆍ과실이나코코아(이류의주제3호와\n해설서총설참조)를제조공정중이나후에첨가할때도있다.\n또한이그룹에는고운가루나기울(bran)을팽창시키거나볶아서얻은유사한식료품도\n분류한다.\n콘플레이크(corn flake)는옥수수의낱알을껍질(pericarp)과씨눈(germ)을제거시키고\n설탕ㆍ식염ㆍ맥아추출물을가하고증기로부드럽게한후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롤링\n(rolling)하고회전노(rotary oven) 중에서볶아서만든다. 이같은공정은밀이나그밖의\n곡립에도적용할수있다.\n또한“팽창(puffed)” 쌀과“팽창” 밀도이그룹에해당한다. 이그룹에해당한다. 이러한\n물품들은축축하게해서열실에넣고압력을가한다음, 갑자기압력을제거시키고찬공\n기밖으로분출시킴으로써낱알을원래크기의몇배로팽창시켜서만들어진다.\n더욱이이그룹에는바삭바삭한세이보리(savoury) 식품도포함하는데, 이것은가습한곡물\n알갱이(grain)(원래모양이나조각상태의것)에대해그것을팽창시키는열처리를한후,\n연속해서식물기름ㆍ치즈ㆍ이스트추출물ㆍ소금과글루탐산모노나트륨을뿌려서얻어진다.\n반죽(dough)을식물성기름에튀겨서만든이와유사한물품은제외한다(제1905호).\n(B) 볶지않은곡물플레이크(flake)의조제식료품ㆍ볶지않은곡물플레이크와볶은곡물\n플레이크나팽창된곡물의혼합물로만든조제식료품\n이그룹에는볶지않은곡물플레이크(flake)의조제식료품ㆍ볶지않은곡물플레이크와\n볶은곡물플레이크나팽창된곡물의혼합물인조제식료품을포함한다. 이들조제식료품\n[가끔“무슬리(müsli)”로불리워진다]은건조과실· 견과류ㆍ설탕ㆍ꿀등을함유하기도한다.\n이들물품은일반적으로아침식사용식품으로포장한다."},
{"volume": "전반", "page": 259, "text": "제4부\n19.04\nⅣ-1904-2\n(C) 불거밀(bulgur wheat)\n이그룹에는불거밀(bulgur wheat)로서가공한곡물알갱이모양의것[단단한밀알을\n조리하여건조시켜껍질을벗기고잘게부수어거칠게가루로만든뒤마지막으로알이굵은\n불거밀과알이작은불거밀을체에쳐서얻는다]을포함한다. 불거밀은완전한낱알\n모양이라도무방하다.\n(D) 사전조리나그밖의방법으로조제한그밖의곡물(옥수수를제외한다)\n이그룹에는사전조리나그밖의방법으로조제한곡물알갱이모양[쇄미(broken rice)\n를포함한다]의곡물을분류한다. 예를들면, 이그룹에는완전하거나부분적으로사전조\n리한후탈수시킴으로써결과적으로곡물구조가변형된쌀을분류한다. 완전히사전조리한\n쌀은먹기전에단지물에적신후에끓이기만하면되는반면에부분적으로조리한쌀은\n먹기전에5분～12분동안끓여야만한다. 마찬가지로이그룹에는예를들면, 사전에조리\n한쌀에채소나조미료와같은그밖의성분을첨가한것으로구성된물품도포함하는데,\n다만, 이러한그밖의성분들은쌀조제품으로서의물품의특성을변경시키지않는경우여야\n한다.\n이호에서는제10류나제11류에규정한방법에의해서단순히가공이나처리를한곡물낱알(cereal grains)은\n제외한다.\n*\n*\n*\n이호에서는다음의것도제외한다.\n(a) 설탕과자로서의특성을부여할정도의비율로설탕을입힌것이나설탕을함유한조제곡물(제1704호)\n(b) 완전히탈지(脫脂)한상태에서측정한코코아의함유량이전중량의6%를초과하거나초콜릿을완전히\n입힌조제품이나제1806호의코코아를함유하는그밖의조제품(제1806호)\n(c) 조제한식용의옥수수속대(cob)와알갱이(grain)(제20류)"},
{"volume": "전반", "page": 260, "text": "제4부\n19.05\nⅣ-1905-1\n19.05 -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그밖의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함유하였는지에\n상관없다), 성찬용웨이퍼ㆍ제약용에적합한빈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n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그밖에이와유사한물품\n1905.10 - 귀리빵\n1905.20 - 생강과자(gingerbread)와그밖에이와유사한것\n- 스위트비스킷, 와플, 웨이퍼\n1905.31 -- 스위트비스킷\n1905.32 -- 와플과웨이퍼\n1905.40 - 러스크(rusk)ㆍ토스트빵과그밖에이와유사한토스트물품\n1905.90 - 기타\n(A)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그밖의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함유하였는지에상관없다)\n이호에는모든베이커리제품을분류한다. 베이커리제품의가장공통적인성분은곡물\n의고운가루ㆍ효모(leaven)와소금이나이외에도그들은글루텐(gluten)ㆍ전분ㆍ채두류\n(菜豆類)의가루ㆍ맥아추출물(malt extract)이나밀크ㆍ양귀비ㆍ캐러웨이(caraway)나\n아니스(anise) 등과같은것의종자ㆍ설탕ㆍ꿀ㆍ계란ㆍ지방ㆍ치즈ㆍ과일ㆍ코코아(코코아\n의함유량에는상관없다)ㆍ육(肉)ㆍ어류ㆍ베이커리개량제등과같은것을함유할수도\n있다. 베이커리“개량제(improver)\"는주로반죽작업을용이하게하고, 발효를촉진시키며,\n제품의특성과외관을개량하며, 보다보존성을향상시키는역할을한다. 이호에는또한\n감자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나가루를기본재료로한반죽(dough)으로만든제품도분류\n한다.\n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n(1) 보통의빵: 흔히곡물가루ㆍ효모와소금만을함유하고있는것\n(2) 글루텐(gluten) 빵: 당뇨병환자용의것\n(3) 효모를사용하지않은빵이나마초(matzo)\n(4) 크리스프브레드(knäckebrot라고도한다) : 이것은얇은직사각형이나둥근구멍을\n뚫은조각형태의건조한바삭바삭빵이다. 크리스프브레드(Crispbread)는호밀ㆍ귀리\nㆍ보리나밀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부순알곡이나기울을빼지않은가루를반죽으로\n해서효모(yeast)ㆍ누룩반죽(sour dough)ㆍ그밖의발효제(leavening agents)나\n압축공기에의해서발효시켜부풀린것에서만들어진다. 물의함유량은전중량의\n10%를초과하지않는다.\n(5) 러스크(rusk)ㆍ토스트빵과그밖에이와유사한토스트물품: 이것은얇게자르\n거나잘게부순것인지와버터나그밖의지방ㆍ설탕ㆍ계란이나그밖의영양물질을\n첨가했는지에상관없다."},
{"volume": "전반", "page": 261, "text": "제4부\n19.05\nⅣ-1905-2\n(6) 생강과자(gingerbread)와그밖에이와유사한것: 흔히탄성이있는스폰지모양\n제품이며, 호밀가루ㆍ밀가루ㆍ감미료(예: 벌꿀ㆍ포도당ㆍ전화당ㆍ정제당밀)ㆍ향미료나\n향신료로제조되는데알의노른자위(egg yolk)나과실을함유했는지에상관없다. 어떤\n형태의생강과자(gingerbread)는지방과코코아의조제품으로만든초콜릿이나아이싱\n(icing)으로표면을덮은것도있다. 설탕을함유하고있거나설탕을입힌형태의것도\n있다.\n(7) “프레쩰(pretzel)” : 이것은부서지기쉽고매끈매끈하며소금을첨가한크래커(cracker)\n로서흔히원기둥모양의가루반죽을“B”자모양이되도록꼬아서만든것이다.\n(8) 비스킷: 보통가루와지방으로만드는데항목(10)에서설명된설탕이나특정물질을\n첨가할수도있다. 보존성을향상시키기위하여장기간구워서밀폐포장한다. 다음과\n같은여러가지형태의비스킷도포함한다.\n(a) 보통비스킷(plain biscuit) : 이것은거의감미료를함유하고있지않으나비교\n적높은비율의지방을함유하고있다. 이러한형태에는크림크래커(cream\ncracker)와물비스킷(water biscuit)을포함한다.\n(b) 스위트비스킷(sweet biscuit) : 이것은장기보존성을갖는고급베이커리제품\n이며가루ㆍ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와지방(이러한성분들은적어도제품전중\n량의50% 이상을구성한다)을기본재료로하며, 식염ㆍ아몬드ㆍ해즐너트ㆍ향미\n료ㆍ초콜릿ㆍ커피등을함유하고있는지에상관없다. 완제품의수분함유량은\n12% 이하이며지방함유량의최대치는전중량의35%이다[충전물(filling)과코팅\n물(coating)은이러한성분을결정할때고려하지않는다]. 상업용비스킷은보통\n충전하지않으나그것들은때때로고체나그밖의충전물(설탕ㆍ식물성지방ㆍ초\n콜릿등)을함유할수도있다. 이들은대부분공업적으로제조한물품이다.\n(c) 짭짤한맛의비스킷(savoury biscuit)과가염비스킷(salted biscuit) : 이것\n은보통낮은자당(蔗糖) 성분을가지고있다.\n(9) 와플과웨이퍼(wafer) : 이것은본을떠서만든금속판들사이에서구워서만든딱딱\n하지않은고급베이커리제품이다. 또한이러한것의범주에는얇은와플제품(롤모양\n으로된것일수도있다)ㆍ둘이상의층이나얇은와플페이스트리사이에맛좋은충\n전제를채운것으로구성된와플과특수한기계[예: 아이스크림코오넷(ice cream\ncornet)]를통해서와플반죽을밀어내서만든제품을포함한다. 또한와플은초콜릿으\n로덮여있기도하다. 웨이퍼(wafer)는와플과유사한제품이다.\n(10) 페이스트리와케이크: 고운가루ㆍ전분류ㆍ버터나그밖의지방ㆍ설탕ㆍ밀크ㆍ크림ㆍ계란\nㆍ코코아ㆍ초콜릿ㆍ커피ㆍ벌꿀ㆍ과실ㆍ리큐르ㆍ브랜디ㆍ알부민ㆍ치즈ㆍ육(肉)ㆍ어류ㆍ향미료\nㆍ효모(yeast)나그밖의팽창제(leavening agent) 등과같은성분을함유한것이다.\n(11) 곡물가루를넣지않고만든특정베이커리제품[예: 새의알의흰자위와설탕으로\n만든머링그(meringue)]\n(12) 크레이프(crépe)와팬케이크"},
{"volume": "전반", "page": 262, "text": "제4부\n19.05\nⅣ-1905-3\n(13) 케쉐(quiche) : 이것은페이스트리(pastry) 껍질과여러가지성분[예: 치즈ㆍ알ㆍ크림ㆍ\n버터ㆍ소금ㆍ후추ㆍ육두구(肉荳蔲)와, \"케쉐로레인(quiche lorraine)\"의경우에는, 베이\n컨이나햄]으로만든충전물로구성한다.\n(14) 피자(사전조리된것이나조리된것) : 이것은치즈ㆍ토마토ㆍ기름ㆍ육(肉)ㆍ멸치등\n과같은여러가지그밖의성분으로겉을덮은빵반죽으로구성한다. 단, 굽지않은\n피자는제1901호에분류한다.\n(15) 바삭바삭하며짭짤한맛의식품: 예를들면, 감자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나가루\n나옥수수거친가루에치즈ㆍ글루탐산모노나트륨ㆍ소금이첨가된조미료를첨가하\n여만든반죽을식물성기름에튀긴것으로서바로먹을수있는것\n이호에는다음을제외한다.\n(a) 소시지ㆍ육(肉)ㆍ설육(屑肉)ㆍ피(blood)ㆍ곤충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그밖의수생(水生)\n무척추동물이나이들의배합물의함유량이전중량의20%를초과하는제품(예: 페이스트리에육을\n넣어만든파이)(제16류)\n(b) 제2005호의물품\n(B) 성찬용웨이퍼ㆍ제약용에적합한종류의빈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n스페이퍼(rice paper)와그밖에이와유사한물품\n이호에는곡물가루나전분의페이스트를원판이나시트모양으로구워서만든물품을\n분류하며이는여러가지용도에사용한다.\n성찬용웨이퍼(communion wafer) : 극히순수한밀가루페이스트(paste)를철판\n사이에넣어조리하여제조한얇은원판모양의것이다.\n제약용에적합한종류의빈캡슐: 곡물가루나전분페이스트(paste)로만든적고얕은\n컵모양이며한쌍을합쳐서한개의용기로만들어져있다.\n실링웨이퍼(sealing wafer) : 굽고건조하고때로는색을부여한페이스트로된얇은\n시트를절단한것이며또한이는접착성물질을함유할때도있다.\n라이스페이퍼(rice paper) : 곡물가루나전분페이스트(paste)를굽고건조한얇은\n시트모양으로되어있으며특히누가(nougat) 등의과자류의피복에사용한다. 이것은특정\n팜나무의심(pith)을얇게베어서만든“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는혼동하지않아야\n한다(제1404호해설서참조).\n"},
{"volume": "전반", "page": 263, "text": "제4부\n제20류\nⅣ-20-1\n제2 0 류\n채소․과실․견과류나식물의그밖의부분의조제품\n주:\n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n가. 제7류ㆍ제8류ㆍ제11류에서규정한방법에따라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채소ㆍ과실ㆍ견과류\n나. 식물성지방과기름(제15류)\n다.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갑각류·연체동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그배합물의\n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20을초과하는조제식료품(제16류)\n라. 베이커리제품과그밖의제1905호의제품\n마. 제2104호의균질화한혼합조제식료품\n2. 제2007호와제2008호에서는설탕과자(제1704호)나초콜릿과자(제1806호) 모양인과실젤리ㆍ과실페이스트\n(paste)ㆍ설탕을입힌아몬드나이와유사한것은제외한다.\n3. 제2001호ㆍ제2004호ㆍ제2005호에는경우에따라제7류나제1105호ㆍ제1106호(제8류물품의고운가루ㆍ거친\n가루ㆍ가루는제외한다)의물품으로서이류의주제1호가목외의방법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것만이\n포함된다.\n4. 토마토주스로서내용물의건조중량이전중량의100분의7 이상인것은제2002호로분류한다.\n5. 제2007호에서“조리해서얻은”이란탈수나다른수단을통하여제품의점성(粘性)을증가시키기위하여상압\n(常壓)이나감압(減壓) 상태에서, 열처리하여얻은것을말한다.\n6. 제2009호에서\"발효하지않고주정을첨가하지않은주스\"란알코올의용량이전용량의100분의0.5 이하인\n주스를말한다(제22류의주제2호참조).\n◦\n◦\n◦\n소호주:\n1. 소호제2005.10 호에서\"균질화한채소\"란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식용이나식이요법\n용으로채소를곱게균질화한조제품으로서, 순중량250 그램이하의것을용기에넣어소매용으로만든것\n을말한다. 이정의에서조미·보존이나그밖의목적을위하여소량의어떠한성분을첨가했는지는상관없\n으며, 이들조제품에는채소조각이눈에보일정도의소량으로함유될수도있다. 이소호는제2005 호의\n모든다른소호에우선한다.\n2. 소호제2007.10 호에서\"균질화한조제품\"이란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식용이나식이\n요법용으로과실을곱게균질화한조제품으로서, 순중량250 그램이하의것을용기에넣어소매용으로만\n든것을말한다. 이정의에서조미·보존이나그밖의목적을위하여소량의어떠한성분을첨가했는지는상\n관없으며, 이들조제품에는과실조각이눈에보일정도의소량으로함유될수도있다. 이소호는제2007 호\n의모든다른소호에우선한다.\n3. 소호제2009.12호, 제2009.21호, 제2009.31호, 제2009.41호, 제2009.61호, 제2009.71호에서“브릭스(Brix) 값”\n이란브릭스(Brix) 판독용액체비중계에서직접판독한값을의미하거나굴절계에나타난당(糖) 함유량\n백분율로표시된굴절률을판독한값을말한다(섭씨20℃나섭씨20℃가아니라면섭씨20℃로보정(補正)\n한상태에서측정한값을말한다).\n국내주:\n1. 찌거나삶은고구마, 찌거나삶은옥수수, 볶거나튀긴은행은다음각목의요건에모두해당하는경우로\n한정하여제2008호로분류한다.\n가. 단면을전자현미경으로관찰할때그내부의전분입자의모양이중심부까지완전히파괴된것\n나. X-선회절분석시결정구조가비결정질로변형된것"},
{"volume": "전반", "page": 264, "text": "제4부\n제20류\nⅣ-20-2\n총설\n이류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n(1) 식초나초산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채소․과실․견과류와그밖의식용에적합한식물의부분\n(2) 설탕으로보존처리한채소․과실․견과류․과실껍질과식물의그밖의부분\n(3) 잼․과실젤리․마말레이드․과실이나견과류의퓨레․과실이나견과류의페이스트(조리\n해서얻어진것으로한정한다)\n(4) 균질화한채소와과실(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것)\n(5) 과실주스나채소주스(발효하지도않고알코올을첨가하지도않은것으로서, 알코올용량이\n전용량의0.5% 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n(6) 제7류․제8류․제11류나이표의다른곳에규정하고있지않는그밖의가공방법으로조\n제하거나보존처리한채소․과실․견과류와그밖의식용에적합한식물의부분\n(7) 제7류나제11류에규정한것이외의가공방법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제0714호, 제1105\n호나제1106호의물품(제8류물품의고운가루․거친가루․가루는제외한다)\n(8) 삼투탈수방식으로보존처리한과실\n이들물품에는원래모양, 조각으로한것이나잘게부순것도포함한다.\n이류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소시지ㆍ육(肉)ㆍ설육(屑肉)ㆍ피(blood)ㆍ곤충ㆍ어류나갑각류ㆍ연체동물ㆍ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이들\n배합물의함유량이전중량의20%를초과하는조제식료품(제16류)\n(b) 페이스트리(pastry)로만든과실타르트(fruit tart)와같은물품(제1905호)\n(c) 제2104호의수프․브로드와수프․브로드제조용조제품과균질화한혼합조제식료품\n(d) 알코올용량이전용량의0.5%를초과하는과실주스나채소주스(제22류)\n"},
{"volume": "전반", "page": 265, "text": "제4부\n20.01\nⅣ-2001-1\n20.01 - 식초나초산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채소ㆍ과실ㆍ견과류와그밖의식용에\n적합한식물의부분\n2001.10 - 오이류\n2001.90 - 기타\n이호에는식초나초산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채소(류의주제3호참조)ㆍ과실ㆍ견과류와\n그밖의식용에적합한식물의부분을분류하며, 또한식염ㆍ향신료ㆍ겨자ㆍ설탕이나그밖의\n감미료를함유한것인지에상관없다. 또한이들물품은기름이나그밖의첨가제를함유할수있다.\n이들은벌크(통과드럼등에넣은) 모양이나소매용으로항아리ㆍ병ㆍ통조림이나밀폐용기에포장된\n것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또한피클[pickle(소금물에절인채소)]ㆍ머스타드피클\n[mustard pickle(겨자물에절인채소)] 등으로알려진어떤특정조제품도포함한다.\n이호에분류하는물품은제2103호에해당되는소스와다음과같은점에서다르다. 즉소스는\n그자체로는식용하지않지만특정요리의조제나요리에곁들여사용하는것으로서주로액체\nㆍ에멀젼(emulsion)이나현탁액(suspension)이다.\n이호에설명한방법으로보존처리된채소와과실의중요한것은오이류ㆍ양파ㆍ샬롯(shallot)ㆍ\n토마토ㆍ꽃양배추ㆍ올리브ㆍ케이퍼(caper)ㆍ스위트콘ㆍ아티초크허트(artichoke heart)ㆍ팜허트\n(palm heart)ㆍ얌(yam)ㆍ호두와망고등이있다."},
{"volume": "전반", "page": 266, "text": "제4부\n20.02\nⅣ-2002-1\n20.02 - 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토마토(식초나초산으로처리한것은제외한다)\n2002.10 - 토마토의전체나조각\n2002.90 - 기타\n이호에는전체이거나조각인지에상관없이토마토를분류한다[식초나초산으로조제하거나\n보존처리한토마토(제2001호)와제7류에서규정한상태로제시되는토마토는제외한다]. 토마토는\n그들이포장된용기의형태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n또한이호에는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균질화토마토[예: 토마토퓨레ㆍ토마토페이스트\n(paste)나토마토농축액]와내용물의건조중량이전중량의7% 이상인토마토주스를분류한다.\n그러나이호에서는토마토케첩과그밖의토마토소스(제2103호)ㆍ토마토수프와그제조용\n조제품(제2104호)은제외한다."},
{"volume": "전반", "page": 267, "text": "제4부\n20.03\nⅣ-2003-1\n20.03 - 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버섯과송로(松露)(식초나초산으로처리한것은제외한다)\n2003.10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버섯\n2003.90 - 기타\n이호에는식초나초산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것(제2001호)과제7류에서규정한상태\n로제시하는것이외의모든버섯(줄기포함)과송로(松露: truffle)를분류한다. 이호의물품\n은원래모양ㆍ조각모양(예: 슬라이스한것)이나균질화한것일수도있다."},
{"volume": "전반", "page": 268, "text": "제4부\n20.04\nⅣ-2004-1\n20.04 - 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그밖의채소(식초나초산으로처리한것은제외하고,\n냉동한것으로한정하며, 제2006호의물품은제외한다)\n2004.10 - 감자\n2004.90 - 그밖의채소와채소의혼합물\n이호의냉동채소는냉동하지않은경우에는제2005호에분류하는것이다(제2005호의해설\n서참조). “냉동(frozen)”에대한정의는제7류의총설에규정하고있다.\n이호의물품으로서흔히교역이이루어지는경우의예로는,\n(1) 기름에조리하거나일부조리하여냉동한감자[칩이나프렌치프라이(French fry)]\n(2) 냉동한스위트콘[속대(cob)가있거나낱알(grains) 모양인것]ㆍ당근ㆍ완두등: 사전조리\n했는지에는상관없으며, 버터나그밖의소스와함께밀폐용기(예: 플라스틱백)에포장한것\n(3) 감자의고운가루를기본재료로한“크뇌델(Knödel)”ㆍ“클뢰세(Klösse)”ㆍ“녹켈론(Nockerln)”\n(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
{"volume": "전반", "page": 269, "text": "제4부\n20.05\nⅣ-2005-1\n20.05 - 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그밖의채소(식초나초산으로처리한것은제외하고,\n냉동하지않은것으로한정하며, 제2006호의물품은제외한다)\n2005.10 - 균질화한채소\n2005.20 - 감자\n2005.40 - 완두[피섬새티범(Pisum sativum)]\n- 콩[비그나(Vigna)속ㆍ파세러스(Phaseolus)속]\n2005.51 -- 꼬투리를벗긴콩\n2005.59 -- 기타\n2005.60 - 아스파라거스(asparagus)\n2005.70 - 올리브\n2005.80 - 스위트콘[자메이스변종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n- 그밖의채소와채소의혼합물\n2005.91 -- 죽순\n2005.99 -- 기타\n이호에서“채소(vegetable)”란이류의주제3호에서규정한물품으로한정한다. 이들물품\n(제2001호의식초나초산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채소ㆍ제2004호의냉동채소ㆍ제2006호의\n설탕으로보존처리한채소는제외한다)은제7류나제11류에서규정하지않은가공방법으로\n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것으로한정하여이호로분류한다.\n이와같은물품은포장한용기의형태에관계없이이호로분류한다(흔히캔이나밀폐용기).\n원래모양ㆍ조각모양이나잘게부순이들조제품은바로먹을수있도록물ㆍ토마토소스나\n그밖의성분에저장한다. 또한이들은균질화하거나서로혼합하기도한다(샐러드).\n이호에해당되는조제품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n(1) 올리브: 소다용액으로특별히처리하거나염수에오래침지(浸漬)하여식용에적합하도록한것\n(올리브를단순히일시염수에보존처리한것은제0711호에분류한다-제0711호해설참조)\n(2) 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 : 양배추를작게절단하여소금에절여서일부발효시켜\n조제한것\n(3) 스위트콘[속대(cob)가있거나낱알(grains) 모양인것]ㆍ당근ㆍ완두등(사전조리한것이나\n버터나그밖의소스와함께조합한것)\n(4) 감자의고운가루ㆍ소금과소량의글루탐산나트륨으로만든얇은직사각형태블릿(tablet)\n모양의물품으로서, 연속적으로가습과탈수를하여부분적으로덱스트린화한것. 이들물품은\n몇초간다량의기름으로튀김을한후에“칩(chips)”으로식용하기위한것이다."},
{"volume": "전반", "page": 270, "text": "제4부\n20.05\nⅣ-2005-2\n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제1905호에분류하는바삭바삭하며짭짤한맛의식품\n(b) 제2009호의채소주스\n(c) 알코올용량이전용량의0.5%를초과하는채소주스(제22류)"},
{"volume": "전반", "page": 271, "text": "제4부\n20.06\nⅣ-2006-1\n20.06 - 설탕으로보존처리한채소ㆍ과실ㆍ견과류ㆍ과피와식물의그밖의부분[드레인한\n(drained) 것, 설탕을입히거나설탕에절인것]\n이호에분류하는물품은처음에는채소ㆍ과실ㆍ견과류ㆍ과실껍질이나식물의그밖의부\n분을끓는물로서처리(재료를부드럽게하여설탕의침투를용이하게하도록한다)하고, 다음\n에는이들의보존성을확보하기위한설탕이충분히침투되도록반복적으로끓는점(boiling\npoint)까지가열하여점차적으로설탕농도가증가된당시럽에저장하여조제한다.\n당(糖)으로보존처리한물품의주요한것으로는원형의과실이나견과류[체리ㆍ살구ㆍ배ㆍ자두\nㆍ밤(marrons glacés)ㆍ호두등]ㆍ절단한과실(오렌지ㆍ레몬ㆍ파인애플등)ㆍ과실껍질(시트\n론ㆍ레몬ㆍ오렌지ㆍ멜론등)ㆍ식물의그밖의부분(안젤리카ㆍ생강ㆍ얌ㆍ고구마등)와꽃(오랑\n캐꽃ㆍ미모사꽃등)이있다.\n드레인한물품(drained product) : 공기중에서노출시켜도결정화되지않는시럽[예: 자당\n(蔗糖: sucrose)의일정비율과전화당(轉化糖)이나포도당의혼합물]을사용하여조제한것이다.\n침투된후에과잉의시럽이건조되어나오면감촉이끈적끈적한물품이된다.\n설탕을입힌물품(glacé product) : 드레인한과실등을자당(蔗糖) 시럽에침지하여얻는데\n건조하면얇고광택있는피막이생긴다.\n설탕에절인물품(crystallised product) : 과실등에자당(蔗糖) 시럽을침투시켜얻는데,\n건조하면과실등의전체나표면에당의결정이생긴다.\n당으로보존처리한후시럽에담근이들물품은포장에관계없이이호에서제외한다[채소인경우는\n제2002호ㆍ제2003호ㆍ제2005호, 과실ㆍ견과류ㆍ과실껍질과그밖의식용에적합한식물의부분은\n제2008호(예: 마롱글라세(marrons glacés)나생강)].\n건조과실(예: 대추야자와프룬)은소량의당을첨가한것이나과실의겉에건조로인하여자연적으로생긴\n당이덮여있는것은이호의설탕에절인과실과외관이약간유사하더라도제8류에분류한다."},
{"volume": "전반", "page": 272, "text": "제4부\n20.07\nⅣ-2007-1\n20.07 - 잼ㆍ과실젤리ㆍ마멀레이드(marmalade)ㆍ과실이나견과류의퓨레(purée)ㆍ과실\n이나견과류의페이스트(paste)(조리해서얻은것으로한정하며, 설탕이나그밖의\n감미료를첨가했는지에상관없다)\n2007.10 - 균질화한조제품\n- 기타\n2007.91 -- 감귤류의과실\n2007.99 -- 기타\n잼(jam) : 원형의과실ㆍ과실의펄프ㆍ채소(예: 호박ㆍ가지)나그밖의물품[예: 생강ㆍ장미\n꽃잎(rose petal)]에같은비율로설탕을넣고끓여서만든다. 냉각하면적당한굳기를갖게되며\n과실의조각들을함유하고있다.\n마말레이드(marmalade) : 일반적으로감귤류의과실에서제조된잼의변종이다.\n과실젤리(fruit jelly) : 과즙(신선한것이나끓인과실을압착하여나온것)을냉각시켜서\n물품이굳어질정도까지설탕을넣고끓여서제조한다. 이것은굳어지고투명하며, 과실조각이\n없어진상태이다.\n과실이나견과류의퓨레(purée) : 체로거른과실의펄프나견과류의분말을끓여서진한\n농도로조제한것이다(설탕은첨가할수도있고첨가하지않을수도있다). 과실퓨레는과실의\n함유성분이더높고비교적연한농도를가지고있다는점에서잼과차이가있다.\n과실이나견과류의페이스트(paste)[사과ㆍ마르멜로(quince)ㆍ배ㆍ살구ㆍ아몬드등] : 고\n체상태이거나거의고체농도가되도록퓨레(purée)를증발시킨것이다.\n이호에분류하는보통설탕으로조제한물품은설탕대용으로합성감미료[예: 소르비톨\n(sorbitol)]로감미를낼수도있다.\n이호에는균질화한조제품도포함한다.\n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n(a) 설탕과자나초콜릿과자모양의젤리(jelly)와페이스트(paste)(각각제1704호나제1806호)\n(b) 젤라틴(gelatin)ㆍ설탕과과실주스나인조과실에센스(artificial fruit essence)으로조제한식탁용젤리\n(제2106호)"},
{"volume": "전반", "page": 273, "text": "제4부\n20.08\nⅣ-2008-1\n20.08 - 그밖의방법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과실ㆍ견과류와그밖의식용에적합한\n식물의부분(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나주정을첨가했는지에상관없으며따로\n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n- 견과류ㆍ땅콩과그밖의씨류(서로혼합된것인지에상관없다)\n2008.11 -- 땅콩\n2008.19 -- 기타(혼합물을포함한다)\n2008.20 - 파인애플\n2008.30 - 감귤류과실\n2008.40 - 배\n2008.50 - 살구\n2008.60 - 체리\n2008.70 -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포함한다]\n2008.80 - 초본류딸기\n- 기타(혼합물을포함하되, 소호제2008.19호의혼합물은제외한다)\n2008.91 -- 팜하트(palm heart)\n2008.93 --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ㆍ바치니움옥\n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링곤베리(lingonberry)[바치니움비티스-이다에아\n(Vaccinium vitis-idaea)]\n2008.97 -- 혼합물\n2008.99 -- 기타\n이호에는이류의이호앞의호에서나다른류에서특별히규정하고있는가공방법이외의\n그밖의방법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과실ㆍ견과류와그밖의식용에적합한식물의부분\n(원형ㆍ조각이나부순것인지에상관없다)과그들의혼합물을분류한다.\n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n(1) 아몬드(almond)ㆍ땅콩ㆍ빈랑나무(areca 또는betel)의열매와그밖의견과류를말려서볶\n은것. 기름이나지방으로볶은것[식물성기름ㆍ식염ㆍ향미(香味)료ㆍ향신료나그밖의첨\n가물을입히거나함유하였는지에상관없다]\n(2) 볶은땅콩을잘게부수어만든페이스트(paste)로구성된“땅콩버터(peanut butter)”(소금이\n나기름을함유하고있는지에상관없다)\n(3) 물ㆍ시럽ㆍ화학물질이나알코올로보존처리된과실(과실의껍질과종자를포함한다)\n(4) 살균한과실펄프(조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
{"volume": "전반", "page": 274, "text": "제4부\n20.08\nⅣ-2008-2\n(5)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포함한다]ㆍ살구ㆍ오렌지(과실껍질과씨가제거된것인지에상\n관없다)와같은원형의과실을잘게부순것과살균한것으로물과설탕시럽을첨가했는지\n에상관없으나, 직접음료로서제공하기에는불충분한비율로되어있는것. 충분한양의\n물이나설탕시럽을첨가하여직접음료로제공하도록된것은제2202호에해당한다.\n(6) 조리한과실(단, 물에찌거나삶아서조리한것으로서냉동한과실은제0811호에남는다)\n(7) 식물의줄기, 뿌리와그밖의식용에적합한식물의부분[예: 생강ㆍ안젤리카(angelica)ㆍ얌ㆍ\n고구마ㆍ홉순(hop shoot)ㆍ포도나뭇잎ㆍ팜하트(palm hearts)]으로서시럽으로저장한것\n이나그밖의방법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것\n(8) 당(糖)시럽에넣은타마린드(tamarind) 열매의깎지(pod)\n(9) 설탕으로보존처리하여시럽에담근과실ㆍ견과류ㆍ과실껍질과그밖의식용에적합한식\n물의부분(채소는제외한다)[예: 마롱글라세(marrons glacés)나생강](포장이어떤지에는상관\n없다)\n(10) 삼투탈수방식(osmotic dehydration)으로보존처리한과실. “삼투탈수”란과실조각을\n농축한설탕시럽에장시간담가과실의수분과자연당(natural sugar) 대부분을시럽의\n설탕으로대체하는방식을말한다. 삼투탈수후수분함량을더줄이기위해열풍건조\n(air-dried)하기도한다.\n이호의물품은설탕대신합성감미료[예: 소르비톨(sorbitol)]로단맛을냈을수도있다. 그밖의\n물질(예: 전분)도이호의물품에첨가될수있으나첨가된물질이과실ㆍ견과류나그밖의\n식용에적합한식물의부분의본질적인특성을변화시키지않는경우로한정한다.\n이호의물품은일반적으로캔ㆍ병(jar)이나밀폐용기ㆍ통ㆍ원통이나유사한용기에포장한다.\n이호에서는서로다른종의식물이나식물의부분(종자나과실을포함한다)의혼합물로구성되어있거나,\n단일이나서로다른종의식물이나식물의부분(종자나과실을포함한다)에한가지종류이상의식물성추출물과\n같은그밖의물질을혼합한것으로구성되어있는물품을제외하는데, 그러한물품은그대로소비되는것이\n아니라식물성침출액이나식물성“차(tea)”의제조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것이다(예: 제0813호ㆍ\n제0909호나제2106호).\n이호에는제1704호의설탕과자(천연꿀을기본재료로한것을포함한다)로변형시킨과일ㆍ\n견과류나그밖의식용에적합한식물의부분은분류하지않는다.\n이호에서는더욱이다른류(예: 제7류ㆍ제9류ㆍ제11류ㆍ제12류)에해당하는식물ㆍ식물의부분ㆍ종자나과실\n(원래모양의것ㆍ절단한것ㆍ부순것ㆍ잘게부순것이나가루로한것)의혼합물도제외하는데, 그러한것\n은그대로소비되는것이아니라직접음료용향미(香味: flavouring)로사용하거나음료제조용추출물조제\n에사용하는종류의것이다(제9류나제2106호)."},
{"volume": "전반", "page": 275, "text": "제4부\n20.09\nⅣ-2009-1\n20.09 - 과실ㆍ견과류주스(포도즙과코코넛워터를포함한다)·채소주스[발효하지않고주정을\n함유하지않은것(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했는지에상관없다)](+)\n- 오렌지주스\n2009.11 -- 냉동한것\n2009.12 -- 냉동하지않은것으로서브릭스(brix) 값이20 이하인것\n2009.19 -- 기타\n-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포멜로(pomelo) 주스\n2009.21 -- 브릭스(Brix) 값이20 이하인것\n2009.29 -- 기타\n- 그밖의한가지감귤류로된주스\n2009.31 -- 브릭스(Brix) 값이20 이하인것\n2009.39 -- 기타\n- 파인애플주스\n2009.41 -- 브릭스(Brix) 값이20 이하인것\n2009.49 -- 기타\n2009.50 - 토마토주스\n- 포도주스(포도즙을포함한다)\n2009.61 -- 브릭스(Brix) 값이30 이하인것\n2009.69 -- 기타\n- 사과주스\n2009.71 -- 브릭스(Brix) 값이20 이하인것\n2009.79 -- 기타\n- 그밖에한가지과실ㆍ견과류ㆍ채소주스\n2009.81 --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ㆍ바치니움옥\n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주스, 링곤베리(lingonberry)[바치니움비티스-이다\n에아(Vaccinium vitis-idaea)] 주스\n2009.89 -- 기타\n2009.90 - 혼합주스\n발효하지않고주정을첨가하지않은주스에관해서는이류의주제6호를참조한다."},
{"volume": "전반", "page": 276, "text": "제4부\n20.09\nⅣ-2009-2\n이호의채소주스와과실주스는보통신선하고알차고완숙한과실과채소를압착하거나\n기계적으로개봉(開封)하여얻는다. 이같은것은일반가정에서사용하는레몬압착기(lemon-squeezer)\n와동일원리로조작하는기계적“추출기(extractor)\"에의하거나(감귤류의과실의경우), 미리잘게\n부수거나그라인딩한것이나잘게부수거나그라인딩하지않은것을압축하는방법(특히사과의\n경우)이나냉수ㆍ온수나수증기로처리하여압착하는방법(예: 토마토ㆍ블랙커런트와당근ㆍ\n셀러리와같은채소)으로추출하여얻는다. 이호의주스에는코코넛워터도포함한다.\n이같이얻은액체는보통다음공정으로처리한다.\n(a) 청징(淸澄: clarification) : 청징제(젤라틴ㆍ알부민ㆍ규조토등)나효소, 원심분리방법\n이나한외여과(限外濾過: ultrafiltration)에의해대부분의고체성분을주스에서제거하며,\n한외여과(限外濾過) 공정은물품의살균을위해서도사용된다.\n(b) 여과(filtration) : 키절구어(kieselguhr)ㆍ셀룰로오스등으로된여과판으로여과\n(c) 탈가스(de-aeration) : 색소와향미를손상시키는산소를제거\n(d) 균질화(homogenisation) : 다육질의과실(토마토ㆍ복숭아등)에서얻은특정주스의경우\n(e) 살균[sterilisation(발효방지를위하여살균)] : 여러방법을사용하는데예를들면, 다음과\n같다. 저온살균법(pasteurisation)(prolonged or “flash”)ㆍ전극을부착시킨기계에서전기\n살균법ㆍ여과에의한살균법ㆍ이산화탄소를사용한압력하에서의저장법ㆍ냉동법ㆍ화학\n살균법(예: 이산화황ㆍ안식향산나트륨)ㆍ자외선이나이온교환체로처리하는방법\n이와같은여러가지처리에의한결과얻어진과실주스나채소주스는보통투명하고미발효된\n액체일수있다. 그러나, 특정주스(특히살구ㆍ복숭아ㆍ토마토와같은과육이많은과실에서\n얻은것)는여전히과육의부분들을미세하게부순형태로함유한다(현탁액이거나침전물로).\n또한이호에는신선할당시에주스를함유하는종류의과실이라면건조과실에서얻은주스\n(실제적으로이러한경우는비교적적다)도포함한다. 하나의예로는“프룬주스(prune juice)”가\n있는데, 이는확산기(diffuser) 중에서여러시간동안물과함께가열한프룬으로부터추출한다.\n그러나이호에는실제주스를함유하지않는신선한과실이나건조과실(예: 주니퍼의열매ㆍ장미\n열매)을물속에서열처리하여얻은액체는제외하며, 이같은물품은일반적으로제2106호에\n분류한다.\n이호에해당되는주스는농축(냉동한것인지에상관없다)되었거나결정이나가루형태로\n된것도있지만, 후자의경우는전부나거의가물에녹일수있는것으로한정한다. 이같은물품은\n보통가열(진공에서가열한것인지에상관없다)이나냉각(동결건조)을포함하는공정에의해\n얻는다.\n어떤농축주스는브릭스값에따라그들의농축하지아니한주스와구별할수있다(이류의\n소호주제3호참조).\n이호에분류하는과실ㆍ견과류주스나채소주스는그고유한특성을유지하는경우, 다음의\n물품을제조공정중에첨가하거나별도로첨가하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n(1) 설탕\n(2) 그밖의감미료(천연인지합성인지에상관없다) : 다만, 첨가된양이정상적인감미목적에\n필요한범위와주스가이호에분류될수있는정도를넘지않는경우여야한다(특히서로\n다른성분의균형이라는측면에서)[아래항목(4)를참조].\n(3) 주스의보존과발효를방지하고자첨가한물품(예: 이산화황ㆍ이산화탄소ㆍ효소)"},
{"volume": "전반", "page": 277, "text": "제4부\n20.09\nⅣ-2009-3\n(4) 표준화제(standardising agent)(예: 구연산ㆍ주석산)와제조공정중에상실한성분을보충\n하기위하여첨가한물품(예: 비타민ㆍ색소), 향미의보존제(감귤류주스를결정화하거나\n가루로만들기위하여첨가한소르비톨). 그러나이호에서는그러한성분(구연산ㆍ과실에\n서추출한정유등) 중의어떤것이천연주스에존재하는여러구성성분의균형을명백히\n뒤집어놓을정도의양으로첨가된과실주스는제외한다. 이러한경우그물품은해당물\n품의고유한특성을상실한것이다.\n또한이호의채소주스는소금(염화나트륨)ㆍ향신료나향미료를첨가한것도포함한다.\n같은형태나다른형태의과실ㆍ견과류주스나채소의주스를상호혼합한것도이호에\n해당되며, 재구성한주스(정상적조성의유사한비농축주스에함유되어있는수분함량을\n초과하지않을정도로농축주스에물을타서얻어진물품)도이호에해당한다.\n그러나정상의과실ㆍ견과류주스나채소주스에물을첨가하거나본래의천연주스를재구성하는데필요한\n양보다많은물을농축주스에첨가하는것은결국제2202호에해당되는음료의특성을갖는희석된물품이되는\n결과를가져온다. 과실ㆍ견과류주스나채소주스가보통주스에함유하는양보다많은탄산가스를함유하는것\n(탄산가스를함유한과실ㆍ견과류주스)과레모네이드와과실ㆍ견과류주스로향미(香味)를준탄산수는제외\n한다(제2202호).\n발효되지않는것이라면어떤용도에사용하는포도즙(grape must)도이호에분류한다. 이\n포도즙은다른과실즙과동일공정으로행하기때문에원래의포도즙과매우유사한점이있다.\n이것은농축물이나결정체(후자의형태는“포도설탕(grape sugar)”나“포도꿀(grape honey)”로\n거래되고생강과자ㆍ사탕과자등과같은과자류와베이커리제조에사용한다)로제시될수도있다.\n발효하지않은포도즙(grape must)으로서알코올을첨가한것과부분적으로발효한포도즙(발효가억제한\n것인지에상관없다)으로서알코올을첨가한것으로서, 알코올용량이전용량의0.5% 초과인것은제2204호에\n분류한다.\n이호에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토마토주스로서내용물의건조중량이전중량의7% 이상의것(제2002호)\n(b) 과실ㆍ견과류주스나채소주스로서알코올용량이전용량의0.5%를초과하는것(제22류)\n◦\n◦\n◦\n[소호해설]\n소호제2009.11호\n“냉동오렌지주스(frozen orange juice)”란완전히전체가고체상태로냉동되지않은농축오렌지주스도\n포함한다(비록영하18도전후의온도로냉동해서그온도를유지하는것이라도무관하다).\n"},
{"volume": "전반", "page": 278, "text": "제4부\n제21류\nⅣ-21-1\n제2 1 류\n각종조제식료품\n주:\n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n가. 제0712호의채소의혼합물\n나. 커피를함유한볶은커피대용물(커피의함유율은상관없다)(제0901호)\n다. 맛이나향을첨가한차(제0902호)\n라. 제0904호부터제0910호까지의향신료와그밖의물품\n마. 제2103호나제2104호에열거한물품을제외한조제식료품으로서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n갑각류·연체동물·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그배합물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20을\n초과하는것(제16류)\n바. 제2404호의물품\n사. 제3003호나제3004호의의약품등으로조제한효모\n아. 제3507호의조제한효소\n2. 이류의주제1호나목에열거한볶은커피대용물의추출물(extract)은제2101호로분류한다.\n3. 제2104호에서\"균질화한혼합조제식료품\"이란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식용이나식이\n요법용으로육·어류·채소·과실·견과류등의기본성분을두가지이상혼합하여곱게균질화한조제품으로\n서순중량250그램이하의것을용기에넣어소매용으로만든것을말한다. 이정의에서조미·보존이나그\n밖의목적을위하여소량의어떠한성분을첨가했는지는상관없다. 이들조제품에는눈에보일정도의성분\n조각이소량함유될수도있다."},
{"volume": "전반", "page": 279, "text": "제4부\n21.01\nⅣ-2101-1\n21.01 - 커피ㆍ차ㆍ마테(maté)의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과이것들을\n기본재료로한조제품, 커피ㆍ차ㆍ마테(maté)를기본재료로한조제품, 볶은\n치커리(chicory)ㆍ그밖의볶은커피대용물과이들의추출물(extract)ㆍ에센스\n(essence)ㆍ농축물\n- 커피의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 이들을기본재료로한조제품,\n커피를기본재료로한조제품\n2101.11 --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n2101.12 --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을기본재료로하거나커피를기본재료로\n한조제품\n2101.20 - 차나마테(maté)의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 이들을기본재료로한\n조제품, 차나마테(mate)를기본재료로한조제품\n2101.30 - 볶은치커리(chicory)ㆍ그밖의볶은커피대용물과이들의추출물(extract)ㆍ에센스\n(essence)ㆍ농축물\n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n(1) 커피의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concentrate). 이들은진짜커피\n[카페인(caffeine)을제거한것인지에상관없다]나진짜커피와함량의정도에상관없는커\n피대용품의혼합물에서만들어진다. 이것들은액체나가루모양으로서보통고도의농축물\n이다. 이범주에는인스턴트커피로알려진물품을포함한다. 이것은끓여서탈수한것이나\n끓여서냉동한후진공건조한커피를말한다.\n(2) 차나마테(maté)의추출물ㆍ에센스ㆍ농축물. 이들물품은앞에서설명한(1)에서설명한\n사항에준용한다.\n(3) 앞(1)과(2)에서설명된커피ㆍ차ㆍ마테의추출물ㆍ에센스나농축물을기본재료로한\n조제품. 이들은커피ㆍ차나마테의추출물ㆍ에센스나농축물을기본재료[커피ㆍ차ㆍ마테\n자체를기본재료로하는것은아니다]로한조제품이며, 전분이나그밖의탄수화물을가한\n추출물등을포함한다.\n(4) 커피ㆍ차나마테를기본재료로한조제품. 이들조제품에는특히다음의것을분류한다.\n(a) 볶아서잘게부순커피와식물성지방(때때로그밖의성분)을혼합한것으로조성된\n“커피페이스트(coffee paste)”\n(b) 차ㆍ분유와설탕의혼합물을함유하는차조제품\n(5) 볶은치커리(roasted chicory)ㆍ그밖의커피대용물과그추출물ㆍ에센스ㆍ농축물.\n이들은뜨거운물에우려내서커피의모조품이나대용품으로쓰기위한볶은모든물품이나\n커피에첨가하도록한볶은모든물품이다. 때때로이들물품은기본재료의명칭을앞에\n붙여“커피(coffee)”로칭한다(예: 보리“커피”ㆍ맥아“커피”나도토리“커피”).\n볶은치커리는제1212호의치커리뿌리[치코리움인티부스변종사티붐(Cichorium intybus\nvar. sativum)]를볶아서얻으며흑갈색이고쓴향미가있다."},
{"volume": "전반", "page": 280, "text": "제4부\n21.01\nⅣ-2101-2\n그밖의볶은커피대용물은사탕무ㆍ당근ㆍ무화과ㆍ곡류[특히보리ㆍ밀ㆍ호밀]ㆍ쪼갠\n완두콩ㆍ루핀의씨(lupine seed)ㆍ식용도토리ㆍ대두ㆍ대추야자씨ㆍ아몬드ㆍ민들레뿌리와\n밤으로부터얻어진물품을포함한다. 또한명백히커피대용품으로사용하기위하여만든\n볶은맥아(roasted malt)도이호에포함한다.\n이들조제품은덩어리ㆍ알갱이ㆍ가루ㆍ액체나고체모양의추출물상태로제시될수도있다.\n또한이들은서로혼합한것이나다른성분(예: 소금이나알칼리성탄산염)과혼합시킨것도\n있으며여러형태의용기에포장한다.\n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커피를함유(커피의함유율은상관없다)한볶은커피대용물(제0901호)\n(b) 향과맛을가한차(제0902호)\n(c) 캐러멜(캐러멜화당밀ㆍ캐러멜화설탕)(제1702호)\n(d) 제22류의물품"},
{"volume": "전반", "page": 281, "text": "제4부\n21.02\nⅣ-2102-1\n21.02 - 효모(활성이거나불활성인것), 그밖의단세포미생물(죽은것으로한정하며,\n제3002호의백신은제외한다)과조제한베이킹파우더(baking powder)\n2102.10 - 활성효모\n2102.20 - 불활성효모와그밖의죽은단세포미생물\n2102.30 - 조제한베이킹파우더\n(A) 효모(yeasts)\n이호에해당되는효모는활성상태나불활성상태일수있다.\n활성효모(active yeast)는보통발효를촉진시키며, 이들은알코올발효중에번식한특정의\n미생물[대부분사카로마이세스(Saccharomyces)속의것]로구성한다. 또한효모는공기봉입방법에\n따라서일부나전부발효를방지하여제조할수있다.\n활성효모는다음과같다\n(1) 양조효모(brewery yeast) : 이는맥주발효통안에서형성되며, 보통이들은홉(hops)\n의쓴맛향과맥주의냄새를가진황갈색페이스트(paste)나고체상태로제시된다.\n(2) 증류효모(distillery yeast) : 이는증류주제조에서, 예를들면, 곡물ㆍ감자나과실의발\n효중에생성되며증류에사용하는재료에따라서다른냄새를가지고있는단단한크림색\n의페이스트이다.\n(3) 베이커리효모(bakers' yeast) : 이것은당밀(糖蜜: molasses)과같은탄수화물매개체에서\n효모균주를특별한조건하에서특별히배양한것을증식하여생산한다. 보통알코올냄새\n를가진압축한황회색케이크(압축효모)의상태로시판한다. 그러나이것은건조한형태\n(보통낱알형태)나액체상태효모로도시판한다.\n(4) 배양효모(culture yeast) : 위생시설상태하에서제조한순종의효모이며, 증류수ㆍ젤라\n틴이나한천에현탁시킬수있다. 보통오염을방지하기위하여밀폐한용기에일정량을포\n장하여시판한다.\n(5) 종자효모(seed yeast) : 연속적인발효공정에의해배양효모에서생성되며상거래관습\n상의효모의종자로이용한다. 보통증기가있는압축상태와플라스틱의덩어리모양이나\n현탁액의형태로시판한다.\n불활성효모(inactive yeast) : 보통양조나증류공업등에더이상사용하기에는불충분한\n활성을가진양조증류나베이커리효모를건조하여얻어진것이다. 이들은식용(비타민B의원천)\n이나동물사료로사용한다. 그러나그들의중요성이증가하고있기때문에, 이러한건조효모는\n특별히조제한활성효모에서직접생산되는경우가점점늘어가고있음에유의해야한다."},
{"volume": "전반", "page": 282, "text": "제4부\n21.02\nⅣ-2102-2\n또한이호에는사카로마이세스(Saccharomyces)속에속하지않는효모로부터만들어지는여러\n가지형태의건조효모(예: Candida lipolytica 또는tropicalisㆍCandida maltosa)도분류한다.\n이들은가스오일(gas oil)이나노멀파라핀(n-paraffin)과같은탄화수소나탄수화물을함유하는\n기질에서배양된효모를건조하여얻어진다. 이러한건조효모는특별히단백질이풍부하여\n동물사료로사용한다. 이들은일반적으로석유단백질(petroprotein)이나효모생체단백질\n(yeast bioprotein)로알려져있다.\n(B) 그밖의단세포미생물(죽은것으로한정한다)\n이범주에는박테리아와단세포조류(藻類: algae)와같은단세포미생물로서, 살아있지않은\n것을분류한다. 이곳에특히분류하는것은탄화수소나이산화탄소를함유하고있는물질에서\n배양하여얻어진것들이다. 이러한물품은특히단백질이풍부하므로보통동물사료에이용한다.\n이그룹의특정한물품은사람의소비를위한식이보조제나동물의사료용[예: 가루나태블릿\n(tablet) 형태]으로포장될수있고예를들면, 안정제(stabilising agent)와산화방지제(anti-oxidants)\n와같은적은양의첨가제를함유할수도있다. 그러한물품들은앞에서설명한성분의첨가로\n인하여미생물의특성이변하지않는경우에여기에분류한다.\n(C) 조제한베이킹파우더(prepared baking powder)\n이호에분류하는“조제한베이킹파우더(prepared baking powder)”는화학물품[예: 중탄산\n나트륨ㆍ주석산(tartaric acid)ㆍ탄산암모늄ㆍ인산염(phosphates)]에전분을첨가하거나첨가하지\n않은혼합물로구성되어있다. 적당한조건에서이산화탄소를발생하고빵을구울때빵반죽을\n부풀리는데사용한다. 보통여러가지의명칭[베이킹파우더(baking powder)ㆍAlsatian leaven 등]\n으로소매용포장[주머니(sachet)ㆍ깡통등]으로판매한다.\n이호에서특히다음의것은제외한다.\n(a) 팽창제혼합(self-raising) 곡물가루: 예를들면, 베이킹파우더를첨가한곡물가루(제1101호나제1102호)\n(b) 자기소화효모(autolysed yeast)(제2106호)\n(c) 미생물배양체(효모를제외한다)와백신(제3002호)\n(d) 제3003호나제3004호의의약품\n(e) 효소(enzyme)[아밀라아제ㆍ펩신ㆍ레네트(rennet) 등](제3507호)"},
{"volume": "전반", "page": 283, "text": "제4부\n21.03\nⅣ-2103-1\n21.03 - 소스와소스용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와조제한겨자\n2103.10 - 간장\n2103.20 - 토마토케첩과그밖의토마토소스\n2103.30 - 겨자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와조제한겨자\n2103.90 - 기타\n(A) 소스(sauce)와소스용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n이호에는여러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곡물가루ㆍ전분ㆍ기름ㆍ식초ㆍ설탕ㆍ\n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등)으로만든특정요리[육(肉)ㆍ어류ㆍ샐러드등]에향미료로사용\n하는, 보통높은향신성을가진조제품을분류한다. 소스는일반적으로액체상태이며, 소스용\n조제품은보통소스를얻기위해서우유나물등을첨가할필요가있는가루이다.\n소스는보통음식물의조리중이나공급하기전에첨가한다. 소스는향미를내게하며촉촉함\n을더해주고또한색깔과질감을다르게한다. 또한소스는크림치킨요리에사용하는\n벨로떼소스(velouté sauce)처럼음식물을담그는매체로사용하기도한다. 조미액[간장\n(soy sauce)ㆍ고추소스(hot pepper sauce)ㆍ어육소스(fish sauce)]은조리성분으로사용\n하거나식탁용조미료로사용한다.\n이호에는채소나과실을기본재료로한조제품이분류되며그조제품은주로액체ㆍ\n에멀젼(emulsion)이나현탁액(suspension)으로서때로는채소나과일조각을함유한다. 이들\n조제품은그자체로는식용하지않지만소스, 즉, 특정요리의조제나요리에곁들여사용\n하는것으로서제20류의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채소와과실과는구별한다.\n향신료를함유하고있는혼합조미료는제0904호부터제0910호까지의향신료와향신료\n혼합물과는다르며, 제9류이외의류에해당하는향미료나조미료의하나이상을함유하고,\n그비율이제9류에서말하는향신료의본질적특성을더이상가지고있지않은것을말한다\n(제9류해설서총설참조).\n이호에분류하는물품의예는다음과같다: 마요네즈ㆍ샐러드드레싱ㆍ베어네즈(Béarnaise)\nㆍ볼로네즈(bolognaise)(잘게저민육ㆍ토마토퓨레ㆍ향신료등을함유한다)ㆍ간장(soya\nsauce)ㆍ버섯소스(mushroom sauce)ㆍ우스터소스(Worcester sauce)(보통농도가짙은간장을\n기본재료로하여식초에향신료를침투시키고식염ㆍ설탕ㆍ캐러멜과겨자를가하여제조)ㆍ\n토마토케첩(토마토퓨레ㆍ설탕ㆍ식초ㆍ식염과향신료로부터만든제품)과그밖의토마토\n소스ㆍ셀러리염(조리용식염과미세하게갈은셀러리(celery) 종자의혼합물)ㆍ소시지\n제조용혼합조미료ㆍ조리용으로조제되었고그로인해음료로사용하기에부적합하게\n변성된제22류(제2209호의것은제외한다)의물품(예: 조리용포도주와조리용꼬냑). 이호\n에는또한제1211호에분류되는식물과식물의부분의혼합물로서조미용소스로사용되\n는종류의것도분류한다."},
{"volume": "전반", "page": 284, "text": "제4부\n21.03\nⅣ-2103-2\n위에서설명한제9류와제20류의물품뿐만아니라, 다음의것도이호에서제외한다.\n(a) 육(肉)ㆍ어류나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추출물과즙(제1603호)\n(b) 수프ㆍ브로드(broth)와수프ㆍ브로드용조제품(제2104호)\n(c) 식품조제품에첨가제(additive)로서사용하는주로아미노산과염화나트륨혼합물로구성되는가수\n분해단백질(제2106호)\n(d) 자기소화효모(autolysed yeast)(제2106호)\n(B) 겨자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와조제한겨자\n겨자의고운가루(flour)ㆍ거친가루(meal)는제1207호의겨자의종자를잘게부수고체질\n하여얻는다. 백색이나흑색의겨자의종자나두가지의혼합물로부터얻는다. 잘게부수기\n이전에종자의껍질이나지방질을제거했는지에상관없으며, 용도에관계없이이호에\n분류한다.\n이호에는조제한겨자(prepared mustard)도분류하는데, 조제한겨자는겨자의고운가\n루에소량의다른성분(곡물가루ㆍ강황ㆍ계피ㆍ후추등)을혼합한것이나겨자의고운가\n루혼합물로이루어진페이스트(paste)에다식초ㆍ포도즙이나포도주를혼합한것으로구\n성되어있으며, 이것에다소금ㆍ설탕ㆍ향신료나그밖의조미료를첨가할수도있다.\n이호에서특히다음의것은제외한다.\n(a) 겨자종자(제1207호)\n(b) 불휘발성(fixed) 겨자유(제1514호)\n(c) 겨자종자오일케이크, 즉겨자종자에서불휘발성기름을추출한후잔유한물품(제2306호)\n(d) 겨자의정유(essential oil)(제3301호)"},
{"volume": "전반", "page": 285, "text": "제4부\n21.04\nⅣ-2104-1\n21.04 - 수프ㆍ브로드(broth)와수프ㆍ브로드(broth)용조제품, 균질화한혼합조제식료품\n2104.10 - 수프ㆍ브로드(broth)와수프ㆍ브로드(broth)용조제품\n2104.20 - 균질화한혼합조제식료품\n(A) 수프(soup)ㆍ브로드(broth)와수프ㆍ브로드용조제품\n이범주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n(1) 단지물ㆍ밀크등의첨가를요하는수프나브로드용조제품\n(2) 가열후바로식용에공할수있는수프와브로드\n이들물품은일반적으로식물성물품[채소ㆍ곡물가루ㆍ전분ㆍ타피오카(tapioca)ㆍ파스타ㆍ\n쌀ㆍ식물추출물(extract) 등]ㆍ육(肉)ㆍ육추출물ㆍ지방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밖의\n수생(水生) 무척추동물ㆍ펩톤ㆍ아미노산이나효모추출물을기본재료로한다. 또한이들물품은\n상당한양의소금을함유하기도한다.\n이들물품은일반적으로태블릿(tablet) 모양ㆍ케이크모양ㆍ입방체모양이나가루나액체모양으로\n되어있다.\n(B) 균질화한혼합조제식료품\n이류의주제3 호에따라, 이호의균질화한혼합조제식료품은영유아(infant)용ㆍ어린이\n(young children)용ㆍ식이요법용으로육ㆍ어류ㆍ채소ㆍ과실등의기본성분을두가지이상혼\n합하여곱게균질화한조제품으로서, 순중량250g 이하의것을용기에넣어소매용으로한것\n이다. 기본성분외에이들조제품은식이요법의목적(균형식)ㆍ조미목적ㆍ보존의목적ㆍ그밖의\n목적으로첨가되는치즈ㆍ알의노른자위ㆍ전분ㆍ덱스트린(dextrin)ㆍ소금ㆍ비타민과같은물질을\n소량으로함유하기도한다. 이들은눈에보일정도의성분조각을함유할수있으나, 그러한\n조각이소량으로존재하는경우, 즉균질화한조제품으로서제품의성질이변하지않은경우에\n한정한다.\n균질화한혼합조제식료품은보통영유아(infant)용ㆍ어린이(young children)용식료품으로\n사용하는데, 이것은직접먹거나데워먹기에알맞도록여러가지성분으로잘개어진죽상태로\n조제되어있다. 이들은보통한끼분량이밀폐된병(jar)이나캔에들어있다.\n이호에서는영유아(infant)용ㆍ어린이(young children)용이나식이요법용조제품으로서소매용으로한것이외의\n것이나용기내의순중량이250g 초과인것을제외한다. 이호에는육ㆍ설육(屑肉)ㆍ어류ㆍ채소나과실과같은한\n가지기본재료로이루어진이러한종류의조제품은제외한다(조미목적ㆍ보존목적ㆍ그밖의목적으로첨가되는소량의\n다른구성성분을함유하는것인지에는상관없다)(보통제16 류나제20 류).\n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건조한채소의혼합물[줄리앙(julienne)](가루상태인지에상관없다)(제0712호)\n(b) 건조한채두류(菜豆類)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와가루(제1106호)"},
{"volume": "전반", "page": 286, "text": "제4부\n21.04\nⅣ-2104-2\n(c) 제16류의육(肉)ㆍ어류등의추출물과즙과그밖의물품\n(d) 코코아를함유하는조제식료품(일반적으로제1806호나제1901호)\n(e) 제2004호나제2005호의보존처리한채소[채소의혼합물(줄리앙(julienne), 샐러드등)을포함한다.],\n비록때때로수프의조제용으로사용하는것이라도상관없다.\n(f) 자기소화효모(autolysed yeast)(제2106호)"},
{"volume": "전반", "page": 287, "text": "제4부\n21.05\nⅣ-2105-1\n21.05 - 아이스크림과그밖의빙과류(코코아를함유했는지에상관없다)\n이호에는보통밀크나크림을기본재료로하여제조된아이스크림과그밖의빙과류[예: 셔벗\n(sherbet)ㆍ아이스한롤리포프(lollipops)]를분류한다(코코아를함유했는지와포함비율에는\n상관없다). 그러나이호에서는본질적인성분에따라서분류하는아이스크림제조용기본재료와\n혼합물은제외한다(예: 제1806호ㆍ제1901호나제2106호)."},
{"volume": "전반", "page": 288, "text": "제4부\n21.06\nⅣ-2106-1\n21.06 - 따로분류되지않은조제식료품\n2106.10 - 단백질농축물과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물질\n2106.90 - 기타\n이표의어떤호에도분류하지않은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같은것이이호에분류한다.\n(A) 직접식용에사용하는조제품과가공(조리ㆍ용해나물ㆍ밀크등에끓이는등)후식용에\n사용하는조제품\n(B) 전부나일부가식료품(foodstuffs)으로이루어진조제품으로서, 음료나조제식료품의제조에\n사용하는것. 이호에는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등)과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등)과의\n혼합물로이루어진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혼입되어그구성성분을이루거나그특성\n(외관ㆍ품질보존등)을개량하기위하여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제38류총설참조).\n그러나이호에는식료품을함유하는효소조제품은제외한다[예: 포도당이나그밖의식료품이첨가된\n단백질분해효소로구성된육연화제(肉軟化劑)(meat tenderiser)]. 이러한조제품은이표에서보다구체적인\n호에분류되지않는경우에는제3507호에분류한다.\n특히, 이호에는다음과같은것을포함한다.\n(1) 식탁용크림ㆍ젤리ㆍ아이스크림이나이와유사한조제품제조용의가루(감미를첨가한것\n인지에상관없다)\n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전분ㆍ맥아추출물(malt extract)이나제0401호부터제0404호까지에해당하는물품\n(코코아를함유한것인지에상관없다)을기본재료로한가루는그들의코코아함유량에따라서\n제1806호나제1901호에분류한다(제19류해설서총설참조). 그밖의가루는그들이코코아를함유하고\n있으면제1806호에분류한다. 감미료로사용하는향미나착색한설탕의특성을갖는가루는경우에따라\n제1701호나제1702호에해당한다.\n(2) 감미를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이, 탄산수소나트륨ㆍ글리시리진(glycyrrhizin)이나감초\n추출물(extract)을기본재료로한음료제조용의향미용가루(“cocoa-powder”로판매한다)\n(3) 밀크에서얻어진버터나그밖의지방이나기름을기본재료로한조제품으로서예를들면,\n고급베이커리제품에사용하는것\n(4) 설탕을기본재료로하는페이스트(paste)로서첨가지방을상당량함유하고있으며, 경우에\n따라밀크나견과류를함유하는물품: 직접설탕과자로변형시키는데는적합하지않으나\n초콜릿ㆍ팬시비스킷(fancy biscuit)ㆍ파이(pie)ㆍ케이크(cake) 등의충전제등으로사용한다.\n(5) 꿀벌로얄젤리로강화한천연꿀\n(6) 주로아미노산과염화나트륨혼합물로조성되어있는단백질가수분해물로서식품조제에사용\n하는것(예: 향미료로사용하는것) ; 탈지(脫脂: defatted) 대두의고운가루의특정성분을\n제거하여얻는단백질농축물로서조제식료품의단백질강화에사용하는것; 대두의고운가루와\n그밖의단백질물질로서텍스처화(textured)된것. 그러나, 비텍스처(non-textured)된탈지(脫脂:\ndefatted) 대두의고운가루는식용에적합한지에상관없이이호에서제외하며(제2304호),\n유리단백질(protein isolate)도이호에서제외한다(제3504호)."},
{"volume": "전반", "page": 289, "text": "제4부\n21.06\nⅣ-2106-2\n(7) 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조제품이나알코올성조제품(방향성물질을기본재료로하지않은\n것으로한정한다)으로서여러가지의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음료나알코올성음료제조\n용에사용하는종류의것. 이들조제품은제1302호의식물성추출물과락트산ㆍ주석산ㆍ구\n연산ㆍ인산ㆍ보존제ㆍ발포제ㆍ과실주스등을혼합함으로써얻을수있다. 이조제품은음\n료에독특한특성을부여하는향미(香味: flavouring) 성분을함유한다(전부나일부분). 그결\n과로해당음료는대개설탕이나이산화탄소등의첨가여부에관계없이조제품을단순히\n물ㆍ포도주나알코올에희석하는것만으로도얻어질수있다. 이들물품중일부는특별히\n가정용으로조제하며; 이들조제품은물ㆍ알코올등의불필요한대량수송을피하기위해\n산업에서광범위하게사용한다. 제시한대로이들조제품은음료로서의소비를목적으로한\n것이아니기때문에제22류의음료와는구별한다.\n이호에는하나나그이상의방향성물질을기본재료로한음료제조용에사용하는종류의조제품은\n제외한다(제3302호).\n(8) 천연이나인조의향료[예: 바닐린(vanillin)]를기본재료로한식용의태블릿(tablet)\n(9) 단과자ㆍ껌과그밖의이와유사한것(특히당뇨병환자용의것)으로서설탕대용의인공감미료\n(예: 소르비톨)를함유하는것\n(10) 사카린(saccharin)과어떤식품[예: 유당(lactose)]으로구성된감미목적에사용하는조제품\n[예: 태블릿(tablet)]\n(11) 자기소화효모와그밖의효모추출물(extract) : 이는효모의가수분해에의해서얻어진\n물품이다. 이들물품은발효를일으키지못하며고단백질가(high protein value)를가지고\n있다. 이들은식품공업에주로사용한다(예: 특정조미료의조제용).\n(12) 레모네이드(lemonade)나그밖의음료의제조용조제품으로서예를들면, 다음과같은것으로\n이루어진것\n- 향미(香味)나착색된시럽, 즉당용액에예를들면, 어떤종류의과실이나식물[나무딸기\n(raspberry)ㆍ블랙커런트(blackcurrant)ㆍ레몬(lemon)ㆍ민트(mint) 등]의향미(香味)를갖게\n해주기위해천연이나인조의향미(香味)료를첨가한것(구연산이나보존제가첨가된것\n인지에상관없다) ;\n- 이호의합성조제품[위의(7)을참조]이첨가된향미(香味)있는시럽으로서특히콜라에센스\n(cola essence)와구연산을함유하며캐러멜화당(caramelised sugar)으로착색한것이나\n구연산과과실[예: 레몬이나오렌지]의정유(essential oil)를함유한것;\n- 천연주스속에존재하는과실ㆍ견과류주스성분의균형을명백히잃게하는정도로\n특정성분(구연산ㆍ해당과실에서추출한정유등)을첨가하여변성된과실ㆍ견과류\n주스로향미(香味)를내게한시럽;\n- 농축과실주스에구연산[총산(酸) 함량이해당천연과실주스의것보다도크다는것을\n감지할수있는정도로]ㆍ과실의정유(essential oil)ㆍ합성감미제등을첨가한것\n이들조제품은단순히물로희석하거나그이상의처리를한후음료로서공하는것이다.\n이러한형태의어떤조제품은다른조제식료품에첨가되는것도있다."},
{"volume": "전반", "page": 290, "text": "제4부\n21.06\nⅣ-2106-3\n(13) 인삼차나인삼음료조제용으로사용하는인삼추출물과다른성분(예: 유당이나포도당)과의\n혼합물\n(14) 서로다른종의식물이나부분(종자나과실포함)의혼합물로구성되어있거나, 단일이나\n서로다른종의식물이나식물의부분(종자나과실포함)에한가지종류이상의식물성추출\n물과같은그밖의물질을혼합한것으로구성되어있는물품. 이러한물품은그대로소비되\n는것이아니라식물성침출액이나식물성차[예: 완하(緩下: laxative)ㆍ하제(下劑:\npurgative)ㆍ이뇨(利尿: diuretic)ㆍ구풍(驅風: carminative) 기능을하는것들]나병의회복\n이나일반적인건강과안녕에기여되는물품등의제조용에사용하는종류의것이다.\n이호에는특정한질병에대하여특효가있는활성성분을포함한치료용이나예방용의침출액의제\n품을포함하지않는다(제3003호나제3004호).\n이호에서는또한제0813호나제9류에분류될수있는그러한물품도제외한다.\n(15) 서로다른류(예: 제7류ㆍ제9류ㆍ제11류ㆍ제12류)에해당하는종이나제1211호에해당하는\n서로다른종의식물ㆍ식물의부분ㆍ종자나과실(원래모양의것ㆍ절단한것ㆍ부순것ㆍ\n잘게부순것이나가루로한것)의혼합물. 이들은그대로소비되는것이아니라직접음\n료용향미료로사용하거나음료제조용추출물조제에사용하는종류의것이다.\n그러나본질적인특성이제9류에해당하는종(種)의함유량에의해서주어지는이러한유형의물품은\n제외한다(제9류).\n(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 또는dietrary supplement)로부르는조제품: 보통의식단에\n대한보충제로서, 음식안에함유하는하나이상의비타민ㆍ무기물ㆍ아미노산ㆍ농축물ㆍ\n추출물ㆍ분리물(isolate)이나이들과비슷한물질, 또는그러한물질들의합성물로구성\n되거나기본재료로한조제품이다. 이러한제품들은감미제ㆍ색소ㆍ향미제ㆍ방향성(芳香性)\n물질ㆍ캐리어(carrier)ㆍ충전제ㆍ안정제(stabilizer)나다른기술적보조제를함유하는지에\n상관없이여기에포함된다. 이러한제품들은종종포장에이들이일반적인건강이나안녕을\n유지하게한다거나, 운동선수의성과를증진시킨다거나, 영양결핍을예방한다거나, 또는\n영양분이최적수준미달일때교정한다는취지를표시한다.\n이조제품들은관련영양성분의결핍이외에질병에대한치료적ㆍ예방적인효과를\n제공하기에충분한양의활성(活性) 성분을함유하지는않는다. 특정한질병에대한치료적\nㆍ예방적인효과를제공하기에충분한양의활성(活性) 성분을함유하는그밖의조제품들은\n이호에서제외한다(제3003호나제3004호).\n(17) 설탕ㆍ향미제나착색제[예: 식물추출물이나오렌지, 블랙커런트(blackcurrant) 등과같은\n특정과일이나식물]ㆍ산화방지제(antioxidant)[예: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나시트르\n산(citric acid)이나둘다]ㆍ보존제등으로구성되어있는알갱이나가루모양의조제품으\n로서, 음료제조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것. 그러나, 설탕의특성을가지고있는조제품은\n경우에따라서제1701호나제1702호에해당한다.\n이호는다음의것들을제외한다.\n(a) 제2008호의과실ㆍ견과류나그밖의식용에적합한식물의부분으로만든조제품들이그조제품의\n본질적인특성이과실ㆍ견과류나그밖의식용에적합한식물의부분들에의해부여되었을경우\n(제2008호)\n(b) 사람의소비를위하여식이보조제로포장된제2102호의미생물(제2102호)\n(c) 니코틴을함유한추잉껌(제2404호)\n(d) 식용의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로서, 코코아를함유하는조제품(제1806호)\n"},
{"volume": "전반", "page": 291, "text": "제4부\n제22류\nⅣ-22-1\n제2 2 류\n음료ㆍ주류ㆍ식초\n주:\n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n가. 조리용으로조제된이류(제2209호의것은제외한다)의물품으로서음료로사용하기에부적합하게변성\n된물품(일반적으로제2103호)\n나. 바닷물(제2501호)\n다. 증류수·전도도수(傳導度水)·그밖에이와유사한순도의물(제2853호)\n라. 초산의수용액(초산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10을초과하는농도의것으로한정한다)(제2915호)\n마. 제3003호와제3004호의의약품\n바. 조제향료나화장용품(제33류)\n2. 제20류ㆍ제21류ㆍ제22류에서“알코올의용량”이란섭씨20도에서의알코올의용량을말한다.\n3. 제2202호에서“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음료”란알코올의용량이전용량의100분의0.5 이하인음료를말\n하며, 알코올을함유한음료는제2203호부터제2206호까지나제2208호의해당호로분류한다.\n◦\n◦\n◦\n소호주:\n1. 소호제2204.10호에서“발포성(發泡性) 포도주”란밀폐용기에서섭씨20도가유지되었을때의압력이3바\n이상인것을말한다.\n총설\n이류에해당되는물품은이표의앞의류에서분류한식료품과는상당히구별되는그룹을\n구성한다.\n이들은4개주요그룹으로대별된다.\n(A) 물․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그밖의음료와얼음\n(B) 발효한알코올음료(맥주․포도주․사과술등)\n(C) 증류한알코올용액과음료(리큐르․주정등)와에틸알코올\n(D) 식초와식초대용품\n이류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n(a) 제4류에해당하는액체낙농품"},
{"volume": "전반", "page": 292, "text": "제4부\n제22류\nⅣ-22-2\n(b) 조리용으로조제된이류(제2209호의것은제외한다)의물품으로서음료로사용하기에부적합하게변성된\n물품(예: 조리용포도주와\n조리용꼬냑)(일반적으로제2103호)\n(c) 제3003호나제3004호의의약품\n(d) 조제향료나화장품류(제33류)\n"},
{"volume": "전반", "page": 293, "text": "제4부\n22.01\nⅣ-2201-1\n22.01 - 물(천연이나인조광천수와탄산수를포함하며, 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또는\n맛이나향을첨가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과얼음과눈\n2201.10 - 광천수와탄산수\n2201.90 - 기타\n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n(A) 모든종류의천연수(바닷물은제외한다-제2501호참조) : 이같은물은청정한것이나\n순수화한것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하며, 증류수ㆍ전도도수(傳導度水)와이와유사한\n순수한물은제2853호에분류한다.\n이호는감미료나향미를첨가한물은제외한다(제2202호).\n(B) 천연이나인조광천수(mineral water)\n천연의광천수는염이나가스를함유한다. 이들광천수의성분은비교적여러가지이며\n일반적으로염의화학적성질에따라분류한다. 예:\n(1) 알칼리성물\n(2) 황산염성물\n(3) 할로겐성물\n(4) 황화성물\n(5) 비소성물\n(6) 철분성물\n또한이같은천연광천수는천연이나인공적으로첨가한이산화탄소를함유할수도있다.\n인조광천수는천연의것과동일성질의물을얻기위해해당천연수에존재하는활성요소\n[광물성염이나가스]를보통의음료수에첨가하여제조한다.\n이호에는감미나향미(오렌지ㆍ레몬등)를첨가한광천수(천연이나인조)는제외한다(제2202호).\n(C) 탄산수(aerated water) : 이는보통의음료수에압력을주어이산화탄소가스를충전한\n것을말한다. 이들은흔히“소다수”나“셀처(Seltzer)수”[진정한셀처(Seltzer)수는천연광수\n이지만]라불린다.\n이호에는감미나맛이나향을넣은탄산수(제2202호)는제외한다.\n(D) 얼음과눈: 즉천연의눈과얼음과인조냉동수\n이호에는제2105호의빙과류와“탄산설(carbonic acid snow)”이나“드라이아이스(dry ice)”\n(즉, 고체이산화탄소)는제외한다(제2811호)."},
{"volume": "전반", "page": 294, "text": "제4부\n22.02\nⅣ-2202-1\n22.02 - 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또는맛이나향을첨가한물(광천수와탄산수를포함한다)과\n그밖의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음료(제2009호의과실ㆍ견과류ㆍ채소주스는제외\n한다)\n2202.10 - 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또는맛이나향(香)을첨가한물(광천수와탄산수를포함\n한다)\n- 기타\n2202.91 -- 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맥주\n2202.99 -- 기타\n이호에는다른호, 특히제2009호나제2201호에분류하지않는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n음료를분류한다(이류주제3호의규정에따른다).\n(A) 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또는맛이나향(香)을첨가한물(광천수와탄산수를포함한다)\n다음의것은특히이호에포함한다.\n(1) 감미나맛이나향(香)을첨가한광천수(천연이나인조)\n(2) 레모네이드(lemonade)ㆍ오렌지수(orangeade)ㆍ콜라(cola)와같은음료: 보통\n음료수(감미를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다)에과실주스ㆍ견과류주스ㆍ과실에센스나\n혼합추출물(extract)로향미(香味)를첨가한것으로구성되어있다(이것에구연산ㆍ\n주석산을첨가한때도있다). 이같은음료수는때로는이산화탄소가스를넣으며, 보통\n병이나그밖의밀폐용기에넣어서제시한다.\n(B) 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맥주. 여기에는다음의것들을포함한다:\n(1) 맥아로만든맥주:\n알코올의용량을전용량의100분의0.5 이하로줄인것\n(2) 진저비어(ginger beer)와허브비어(herb beer) : 알코올의용량이전용량의100분의0.5\n이하인것\n(3) 맥주와비알코올성음료(예: 레모네이드)의혼합물: 알코올의용량이전용량의100분의\n0.5 이하인것\n(C) 그밖의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음료(제2009호의과실주스와채소주스를제외한다)\n다음의것은특히이그룹에포함한다.\n(1) 물과설탕의첨가와여과에의하여직접음료로마실수있도록한타마린드넥타\n(tamarind nectar)\n(2) 직접마실수있는그밖의음료: 예로밀크와코코아등을기본재료로하여만든\n것이있다.\n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n(a) 액체요구르트ㆍ그밖의발효나산성화한밀크와크림으로서코코아ㆍ과실이나향미료(香味料)를함유한것\n(제0403호)\n(b) 제1702호의당시럽과제2106호의향미료(香味料)를첨가한당시럽\n(c) 과실ㆍ견과류주스나채소주스(음료로사용하는것인지에상관없다)(제2009호)\n(d) 제3003호나제3004호의의약품"},
{"volume": "전반", "page": 295, "text": "제4부\n22.03\nⅣ-2203-1\n22.03 - 맥주\n맥주는발아한곡물(가장일반적으로보리와밀)ㆍ물과홉(hop)으로조제한리큐어(liquor)\n(맥아즙)를발효하여얻는알코올음료이다. 발아하지않은곡물(예: 옥수수나쌀)의일정량이\n리큐어(liquor)(맥아즙)의조제를위해서사용하기도한다. 홉의첨가는쓴맛과향미(香味)를\n주고품질보존성을증대시킨다. 때로는체리나그밖의향미료(香味料)를발효중에첨가한다.\n당(糖)(특히포도당)ㆍ착색제ㆍ이산화탄소나그밖의물질이첨가된경우도있다.\n발효방법에\n따라\n하면효모(bottom\nyeast)를\n가지고\n저온에서\n얻은\n하면발효(bottom\nfermentation) 맥주와상면효모(top yeast)를가지고고온에서얻은상면발효(top fermentation)\n맥주가있다.\n맥주는담색의것이나흑색의것ㆍ단맛의것이나쓴맛의것ㆍ독하지않은것이나독한것도\n있다. 이것은술통ㆍ병ㆍ밀폐금속통에포장된것도있으며, 에일(ale)ㆍ스타우트(stout) 등으로\n시판한다.\n또한이호에는농축한맥주(concentrated beer)도분류하는데, 이는낮은알코올도수를가진\n(그러나맥아추출물의함량은높은) 맥주를원래용량의5분의1에서6분의1 사이가되도록\n진공-농축해서조제한다.\n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n(a) 때때로맥주로호칭되지만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어떤음료(예: 물과캐러멜화한설탕으로제조된음료)\n(제2202호)\n(b) 맥아로제조한맥주로구성된것으로서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맥주로불리는음료. 이것의알코올용량은\n전용량의0.5% 이하로감소된것이다(제2202호).\n(c) 제3003호나제3004호의의약품"},
{"volume": "전반", "page": 296, "text": "제4부\n22.04\nⅣ-2204-1\n22.04 - 포도주(생포도로제조한것으로한정하며, 알코올로강화한포도주를포함한다)와\n포도즙(제2009호의것은제외한다)\n2204.10 - 발포성(發泡性) 포도주\n- 그밖의포도주와알코올첨가에따라발효를중지한포도즙\n2204.21 -- 2리터이하의용기에넣은것\n2204.22 -- 2 리터초과10 리터이하의용기에넣은것\n2204.29 -- 기타\n2204.30 - 그밖의포도즙\n(Ⅰ) 포도주(생포도로제조한것으로한정한다)\n이호에분류하는포도주는신선한포도의착즙을발효시켜얻은알코올성의최종물품이다.\n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n(1) 보통포도주(적색ㆍ백색ㆍ장미색)\n(2) 알코올로강화한포도주\n(3) 발포성(發泡性) 포도주(sparkling wine) : 이들포도주는밀폐한용기내에서최종\n발효를유도하거나(발포성포도주에적당한), 병에주입후인공적으로가스를첨가하\n는방법(탄산가스함유포도주)에의해, 이산화탄소가충전되어있는것이다.\n(4) 디저트포도주(dessert wine)[때로는리큐르포도주(liqueur wine)라고부른다] : 이\n포도주는알코올분이많으며일반적으로당분의함량이많은포도즙(이것의일부만이발\n효에의해알코올로변환된다)에서얻어진다. 어떤경우에서는알코올을첨가하거나, 알\n코올을첨가하여농축한포도즙을첨가하여강화시킨다. 디저트(또는리큐르) 포도주에\n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 즉, 카나리아(Canary)ㆍ사이프러스(Cyprus)ㆍ라크리마\n크리스티(Lacryma\nChristi)ㆍ머디러(Madeira)ㆍ말라가(Malaga)ㆍ말름시(Malmsey)ㆍ마\n르살라(Marsala)ㆍ포트(Port)ㆍ세이모스(Samos)와셰리(Sherry)이다.\n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n(a) 제2205호에해당하는포도주를기본재료로한음료\n(b) 제3003호나제3004호의의약품\n(Ⅱ) 포도즙\n신선한포도를압착하여얻은포도즙은감미를가진녹황색의탁한액체이며, 이는당류\n(糖類)(포도당ㆍ과당)ㆍ산[주석산ㆍ말(malic)산등]ㆍ알부민ㆍ미네랄ㆍ점성물질과포도주에\n포도주가가지는독특한향미를주는방향성물질로이루어진액체혼합물을함유하고있다.\n포도즙은발효를방지하지않는한, 자연적으로발효(당류가알코올로변한다)되며; 이\n발효의최종물품은포도주이다.\n포도즙발효의자연적인속도는포도즙의발효를지연하거나완전히중지하도록하는\n뮤타지(mutage)라불리는공정에의해억제될수있다."},
{"volume": "전반", "page": 297, "text": "제4부\n22.04\nⅣ-2204-2\n뮤타지(mutage) 공정은다음과같이여러방법이있다.\n(1) 살리실산(salicylic acid)이나그밖의방부제의작용에의한방법\n(2) 이산화황을포도즙에포화시키는방법\n(3) 알코올을첨가하는방법: 이러한형태의물품은흔히더이상가공하지않고포도주\n(wine)로소비한다. 이외에미스텔레(mistelle)로불리는그밖의것은리큐르포도주\n(liqueur wine)와식욕증진제(aperitive)제조에사용한다.\n(4) 냉동에의한방법\n이범주에는부분적으로발효한포도즙(발효가정지한것인지에상관없다)은물론발효\n하지않은포도즙에알코올이첨가된것으로서, 알코올용량이전용량의0.5%를초과하는\n것을포함한다는데유의하여야한다.\n또한이호에서는포도주스와포도즙으로서(농축한것인지에상관없다) 발효하지않은것이나알코올\n용량이전용량의0.5% 이하로알코올을함유한것은제외한다(제2009호)."},
{"volume": "전반", "page": 298, "text": "제4부\n22.05\nⅣ-2205-1\n22.05 - 베르무트(vermouth)와그밖에이와유사한포도주[생포도로제조한것으로서\n식물이나방향성(芳香性) 물질로맛이나향을첨가한것으로한정한다]\n2205.10 - 2리터이하의용기에넣은것\n2205.90 - 기타\n이호에는제2204호의신선한포도로제조한포도주(wine)에식물성물질(잎ㆍ뿌리ㆍ과실등)이나\n방향성(芳香性) 물질에서우려낸액체로맛과향을첨가하여제조한음료[보통식욕증진제\n(aperitives)나강장제로사용한다]를포함한다.\n이호에는또한앞에서설명한형태의음료로서비타민류나철화합물을첨가하여함유한것도\n포함한다. 때로는“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로칭하여지는이들물품은일반적으로건강과\n안녕(well-being)을유지하기위한것이다.\n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n(a) 건포도(dried grape)에서얻어진포도주(wine)와방향성(芳香性) 식물이나물질로제조된포도주\n(제2206호)\n(b) 제3003호나제3004호의의약품"},
{"volume": "전반", "page": 299, "text": "제4부\n22.06\nⅣ-2206-1\n22.06 - 그밖의발효주[예: 사과술ㆍ배술ㆍ미드(mead)ㆍ청주(saké)], 따로분류되지않은\n발효주의혼합물, 발효주와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음료와의혼합물\n이호에는제2203호에서제2205호까지에포함되는물품을제외한모든발효음료를분류한다.\n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n(1) 사과술(cider) : 사과주스를발효하여제조한알코올성음료\n(2) 배술(perry) : 배주스를사이다와유사하도록제조한발효주\n(3) 미드(mead) : 꿀의수용액을발효하여제조한술[이호에는이드로멜비뉴(hydromel vineux :\n백포도주ㆍ방향성물질과그밖의물질을함유한미드)를포함한다]\n(4) 건포도주(raisin wine)\n(5) 과실주스(신선포도주스를제외한다)나견과류주스를발효하여얻은와인(무화과ㆍ\n대추야자나베리와인), 또는채소주스를발효하여얻은와인으로서, 알코올용량이전용량의\n0.5%를초과하는것\n(6) “말톤(malton)” : 맥아추출물(malt extract)과와인리스(wine lees)로제조한발효음료\n(7) 스프루스(spruce) : 스프루스퍼(spruce fir)의잎ㆍ작은가지나스프루스에센스(spruce\nessence)로제조한음료\n(8) 청주(saké or rice wine)\n(9) 팜주(palm wine) : 팜나무(palm tree)의수액으로제조한술\n(10) 진저맥주(ginger beer)와허브맥주(herb beer) : 설탕ㆍ물ㆍ생강(ginger)이나허브를\n효모로발효하여제조한맥주\n이들의모든음료는자연적인발포성을가지는것이나인공적으로이산화탄소가스를충전한\n것일수도있다. 이와같은음료는알코올을첨가하여강화한경우나2차발효로알코올함유량을\n증가시킨경우에도이호에분류하는물품의특성을유지하는한이호에분류한다.\n또한이호에는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음료와발효주의혼합물과제22류앞의호의발효주ㆍ\n혼합물[예: 레모네이드(lemonade)와맥주(beer)나포도주(wine)의혼합물과맥주와포도주의\n혼합물]로서알코올의용량이전용량의0.5%를초과한것을포함한다.\n이들음료중어떤종류는비타민이나철화합물이첨가된것도있다. 때로는“식이보조제\n(food supplement)”로칭하여지는이들물품들은일반건강이나안녕(well-being)을유지하기\n위한것이다.\n이호에는과실주스나견과류주스(사과ㆍ배등)와그밖의음료로서전용량의0.5% 이하로알코올을함유한\n것은제외한다(각기제2009호나제2202호에분류)."},
{"volume": "전반", "page": 300, "text": "제4부\n22.07\nⅣ-2207-1\n22.07 - 변성하지않은에틸알코올(알코올의용량이전용량의100분의80 이상인것으로\n한정한다), 변성에틸알코올과그밖의변성주정(알코올의용량은상관없다)\n2207.10 - 변성하지않은에틸알코올(알코올의용량이전용량의100분의80 이상인것으로\n한정한다)\n2207.20 - 변성에틸알코올과그밖의변성주정(알코올의용량은상관없다)\n에틸알코올(ethyl alcohol)은제2905호의그밖의비환식알코올에분류하지않으며제29\n류의주제2호나목에의하여제29류에서제외한다.\n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n(1) 변성하지않은에틸알코올(알코올의용량이전용량의80% 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n(2) 변성에틸알코올, 그밖의변성주정(알코올의용량은상관없다)\n발효음료와주정음료는에틸알코올을함유하는데, 에틸알코올은특별한종류의설탕을효\n모나그밖의발효제로발효하여얻어진다. 제2207호이나제2208호의변성하지않은에틸알코\n올은발효된제품을순차적으로정제(예: 증류ㆍ여과등)하여얻어지는데, 그러한정제공정을\n통하여발효제품의특징이사라지고에틸알코올의냄새와맛만을가지고있는깨끗하고무색이\n며비발포성(非發泡性)인액체만이남게되는것이다. 또한에틸알코올은합성을통하여제조되\n기도한다.\n변성에틸알코올(ethyl alcohol, denatured)과그밖의변성주정(other spirits, denatured)\n은공업용에사용하지만음료용에는부적합하게되도록하는물질을혼합한주정이다. 사용하는\n변성제는국가의법규에따라각국가간에상이하다. 이변성제에는우드나프타(wood\nnaphtha)ㆍ메탄올(methanol)ㆍ아세톤(acetone)ㆍ피리딘(pyridine)ㆍ방향족(芳香族)\n탄화\n수소[벤젠(benzene) 등]ㆍ착색제가있다.\n또한이호에는중성주정(neutral spirits)을분류하는데이것은1차증류때에존재하는2\n차성분[고급알코올ㆍ에스테르ㆍ알데히드ㆍ산(酸) 등]을정제(예: 분별증류법)하여거의완전히\n제거함으로써얻어지는물을함유하고있는에틸알코올이다.\n에틸알코올(ethyl alcohol)은여러가지의공업적용도에사용하는데예를들면, 다음과같다.\n즉, 화학품ㆍ바니시등제조용의용제(solvent)ㆍ열원(heating)용과조명원(lighting)용ㆍ주정\n음료의제조용\n이호에서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n(a) 변성하지않은에틸알코올(알코올의용량이전용량의80% 미만인것으로한정한다)(제2208호)\n(b) 그밖의주정(spirits)(변성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제2208호)\n(c) 알코올을기본재료로한고형이나반(半)고형의연료[보통“고형알코올(solidified alcohol)”로시판한다]\n(제3606호)"},
{"volume": "전반", "page": 301, "text": "제4부\n22.08\nⅣ-2208-1\n22.08 - 변성하지않은에틸알코올(알코올의용량이전용량의100분의80 미만인것으로\n한정한다), 증류주ㆍ리큐르(liqueur)와그밖의주정음료\n2208.20 - 포도주나포도즙을짜낸찌꺼기에서얻은증류주\n2208.30 - 위스키류\n2208.40 - 럼(rum)과발효된사탕수수제품을증류하여얻은그밖의증류주\n2208.50 - 진(gin)과제네바(geneva)\n2208.60 - 보드카\n2208.70 - 리큐르(liqueur)류와코디얼(cordial)\n2208.90 - 기타\n이호에는알코올용량에관계없이다음의것을분류한다.\n(A) 포도주(wine)ㆍ사과술ㆍ그밖의발효음료ㆍ발효한곡류나그밖의식물성물품을증류하여\n생산한증류주로서맛과향을가하지않은것; 이들은증류주에그들의특별한향ㆍ맛과\n좋은향기(aroma)를주는에스테르(ester)ㆍ알데히드(aldehyde)ㆍ산(acid)ㆍ고급알코올(higher\nalcohol)등과같은2차성분을전부나일부함유하고있다.\n(B) 설탕ㆍ꿀이나다른천연감미제와추출물이나에센스(essence)가첨가된알코올음료로서의\n리큐르(liqueur)와코디얼(cordial)[예: 증류하거나, 에틸알코올(ethyl alcohol)이나증류주에\n다음의물질중하나이상을혼합해서만든알코올음료: 과실ㆍ꽃이나식물의그밖의부분\nㆍ추출물ㆍ에센스(essence)ㆍ정유(essential oil)나주스, 농축하였는지에는상관없다]. 이\n물품들은또한설탕결정을함유한리큐르와코디얼ㆍ과실주스리큐르ㆍ견과류주스리큐르\nㆍ알리큐르(egg liqueur)ㆍ허브리큐르(herb liqueur)ㆍ베리리큐르(berry liqueur)ㆍ스파이스\n리큐르(spice liqueur)ㆍ차(茶) 리큐르(tea liqueur)ㆍ초콜릿리큐르(chocolate liqueur)ㆍ밀크\n리큐르(milk liqueur)와꿀리큐르(honey liqueur) 등을포함한다.\n(C) 이류의앞호에해당하지않는모든그밖의주정음료(spirituous beverage)\n이호에는변성하지않은주정(에틸알코올과중성주정)으로서, 알코올용량이전용량의80%\n미만이고앞에서설명한(A)ㆍ(B)ㆍ(C)와는반대로향미(香味)와방향(芳香)을주는2차성분의결핍\n에의해서특성이결정되는것도분류한다. 이러한주정은공업용인지음료용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n분류한다.\n알코올용량이전용량의80% 미만인변성하지않은에틸알코올(ethyl alcohol)에추가하여, 특히\n다음의것도포함한다.\n(1) 포도주(grape wine)나포도즙을짜낸찌꺼기(grape marc)에서얻은증류주[꼬냑(Cognac)ㆍ아르\n마냑(Armagnac)ㆍ브랜디(brandy)ㆍ그라파(grappa)ㆍ피스코(pisco)ㆍ싱가니(singani) 등]\n(2) 발효된으깬곡물(보리ㆍ귀리ㆍ호밀ㆍ밀ㆍ옥수수등)을증류하여얻은위스키와그밖의\n증류주\n(3) 발효된사탕수수(사탕수수즙ㆍ사탕수수시럽ㆍ사탕수수당밀)제품을증류에의해서만얻은\n증류주(예: 럼ㆍ태피아ㆍ카차카)\n(4) 쥬니퍼베리의방향성분을함유한진(gin)이나제네바(Geneva)로불리는증류주"},
{"volume": "전반", "page": 302, "text": "제4부\n22.08\nⅣ-2208-2\n(5) 농산물(예: 곡류ㆍ감자)을짓이겨걸쭉하게발효ㆍ증류시켜얻은보드카(vodka)(간혹활성\n탄에처리한것도있다)\n(6) 주정음료(일반적으로리큐르로칭하는것). 즉아니제트주(anisette)[녹색아니스와바디안\n(badian)에서얻은술]ㆍ쿠라카오주(curacao)[비터오렌지(bitter orange)의껍질로제조한\n술]ㆍ쿰멜주(kummel)(회향초나커민종자로향미를가한술)\n(7) 농도나색조로인하여“크렘(crémes)”이라칭하는리큐르: 이는일반적으로비교적저알코\n올분이며감미(예: 코코아크림ㆍ바나나크림ㆍ바닐라크림ㆍ커피크림)가있다. 또한이호에\n는알의노른자위(egg yolk)ㆍ크림(cream)과같은물품으로주정을유화시킨증류주도분\n류한다.\n(8) 과실주(ratafias) : 과실주스로부터만든리큐르의일종으로; 소량의방향성(芳香性) 물질\n을첨가할수있다(체리ㆍ흑색커런트ㆍ나무딸기ㆍ살구등의과실주)\n(9) 아쿠아비트(Aquavit)와과실ㆍ식물의부분이나허브에서방향을알코올증류하여얻은증류주\n(10) 사과술(칼바도스)ㆍ자두(mirabelleㆍquetsch)ㆍ체리(kirsch)나그밖의과실에서얻은증류주\n(11) 아락주(arrack) 즉, 쌀이나팜주(plam wine)에서얻은증류주\n(12) 로커스트콩(locust bean)의주스를발효시켜증류하여얻은증류주\n(13) 제2205호에해당되는생포도로제조한포도주(wine)를기본재료로하여제조한것들을\n제외한알코올성식욕증진제(absinthㆍbitters 등)\n(14) 알코올성레모네이드(의약용이아닌것)\n(15) 알코올을함유하고있는과실ㆍ견과류주스나채소주스로서알코올용량이전용량의\n0.5% 초과인것(제2204호의물품은제외한다)\n(16) 일반적으로건강이나안녕(well-being)을유지하기위한주정음료[가끔\"식이보조제(food\nsupplement)\"라고부른다] : 이들은예를들면, 식물성추출물ㆍ농축과즙ㆍ레시틴(lecithin)\nㆍ화학제품등을기본재료로할수있고비타민과철화합물을첨가한것이다.\n(17) 과실ㆍ견과류주스나물ㆍ설탕ㆍ착색제ㆍ향미료(香味料)나그밖의성분을증류주에혼합\n하여포도주(wine)와유사하게만든음료(제2204호의물품은제외한다)\n(18) 발효한사탕무당밀(糖蜜)을증류하여얻은증류주\n그러나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베르무트(vermouth)와생포도를기본재료로한그밖의식욕증진제(aperitive)(제2205호)\n(b) 변성한에틸알코올과그밖의주정(용량에상관없다)이나변성하지않은에틸알코올로서알코올용량이\n전용량의80% 이상인것(제2207호)"},
{"volume": "전반", "page": 303, "text": "제4부\n22.09\nⅣ-2209-1\n22.09 - 식초와초산으로만든식초대용물\n(Ⅰ) 식초(vinegar)\n식초는여러원천으로부터얻은알코올용액이나알코올발효를거친여러가지당(糖)이나\n전분을식초박테리아인마이코더마아세티(Mycoderma aceti)나아세토박터(acetobacter)의작용\n하에, 보통섭씨20℃∼30℃를넘지않는일정온도와공기존재하에서초산발효시켜얻은\n산(酸)용액이다.\n이호에는다음의식초를분류하는데여러가지의원료에따라구별한다.\n(1) 포도주식초(wine vinegar) : 원료인포도주(wine)의종류에따라담황색이나적색이\n있으며; 예를들면, 포도주에스테르(wine ester)의존재때문에특별한향(香 : bouquet)을\n갖는다.\n(2) 맥주나맥아에서얻은식초; 사과술ㆍ배술이나그밖의발효한과실식초. 이들은보통\n황색이다.\n(3) 주정식초(spirit vinegar) : 이는자연상태에서무색이다.\n(4) 곡물ㆍ당밀(糖蜜: molasses)ㆍ가수분해감자ㆍ락토세룸(lactoserum) 등에서얻은식초\n(Ⅱ) 식초대용물\n식초대용물은초산(acetic acid)을물로희석하여얻으며, 이같은물품은때로는캐러멜\n(caramel)이나그밖의유기착색제로착색한다(아래의제외규정(a)도참조).\n*\n*\n*\n식초와식초대용물[음식의향미(香味)를 내거나 절이는데사용하는것]은사철쑥과같은식물로\n향미(香味: flavour)를나게하거나향신료를함유할수있다.\n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n(a) 초산을전중량의10% 초과함유하는수용액(제2915호). 그러나식초대용물로서식품용으로사용하기\n위하여향(香)을첨가하거나착색한것으로서일반적으로초산이전중량의10%에서15%를함유한그러한\n용액은제22류의주제1호라목의규정에는적용되지않으며이들물품은이호에는분류한다.\n(b) 제3003호나제3004호의의약품\n(c) 토일렛비니거(toilet vinegar)(제3304호)\n"},
{"volume": "전반", "page": 304, "text": "제4부\n제23류\nⅣ-23-1\n제2 3 류\n식품공업에서생기는잔재물과웨이스트(waste), 조제사료\n주:\n1. 제2309호에는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서동물성ㆍ식물성원료를그본질적인특성을잃을정도로가공\n처리하여만들어지는사료용물품이포함된다[그처리과정에서생기는식물성웨이스트(waste)ㆍ식물성박\n(residue)류ㆍ부산물은제외한다].\n◦\n◦\n◦\n소호주:\n1. 소호제2306.41호에서“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란제12류의소호주제1호에서정의된\n것을말한다.\n총설\n이류에는식품공업에사용하는식물성재료에서유도된여러잔유물과웨이스트(waste),\n동물계의특정생산품을분류한다. 이들대부분의생산품의주용도는단독으로나그밖의물품\n을혼합하여동물용사료로사용하며, 이들중어떤물품은비록식용에적합하도록되어있을\n지라도이류에분류한다. 또한특정물품[예: 와인리스(wines lees)․생주석(argol)․오일케이\n크(oil-cake)]도공업용으로사용한다.\n이류에서“펠릿(pellet)”이란직접압축하거나전중량의3% 이하의당밀(糖蜜: molasses)ㆍ\n전분물질등과같은결합제(binder)를첨가하여응결시킨물품을의미한다.\n"},
{"volume": "전반", "page": 305, "text": "제4부\n23.01\nⅣ-2301-1\n23.01 - 육ㆍ설육(屑肉)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n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펠릿(pellet)(식용에적합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과\n수지박\n2301.10 - 육이나설육(屑肉)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펠릿(pellet)과수지박\n2301.20 -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n펠릿(pellet)\n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n(1) 고운가루와거친가루: 뼈ㆍ뿔(horn)ㆍ딱딱한껍데기(shell) 등을제외한전동물[가금(家禽)류\nㆍ바다에서사는포유동물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그밖의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을\n포함한다]이나동물성생산품[예: 육(肉)과설육(屑肉)]을가공하여얻은것으로서, 식용에\n적합하지않은것이다. 이들생산품(주로도살장ㆍ수산물가공모선ㆍ통조림공업등에서\n얻은것)은지방과기름을제거하기위하여보통증기열처리하여압축하거나용제처리한\n것이다. 그결과로생기는물품을재차열처리하여건조와살균을하고나서최종적으로잘게\n부순다.\n또한이호에는앞에서설명한물품을펠릿(pellet) 모양으로한것도분류한다(이류의\n총설참조).\n이호의고운가루ㆍ거친가루ㆍ펠릿은주로동물용사료로사용하나, 그밖의목적(예:\n비료)에사용할수도있다.\n이호에서는곤충의고운가루와거친가루로서식용에적합하지않은것은제외한다(제0511호).\n(2) 수지박(greaves) : 돼지나그밖의동물성지방을용출제거후남은세포막질조직이다.\n주로동물용사료[예: (dog biscuit)]의조제품에사용하나사람이먹는데적합한것이라도\n이호에분류한다."},
{"volume": "전반", "page": 306, "text": "제4부\n23.02\nⅣ-2302-1\n23.02 - 밀기울ㆍ쌀겨와그밖에이와유사한박(residue)류[펠릿(pellet) 모양인지에상관없으며\n곡물ㆍ채두류(菜豆類)의선별ㆍ제분이나그밖의처리과정에서생기는것으로한정\n한다]\n2302.10 - 옥수수에서나온것\n2302.30 - 밀에서나온것\n2302.40 - 그밖의곡물에서나온것\n2302.50 - 채두류(菜豆類)에서나온것\n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n(A) 곡물의제분과정에서생기는밀기울ㆍ쌀겨와그밖에이와유사한박(residue)류: 이\n범위에는본질적으로밀ㆍ호밀ㆍ보리ㆍ귀리ㆍ옥수수ㆍ수수ㆍ쌀과메밀의제분과정에서\n생기는부산물로서, 전분과회분의함유량에대한제11류의주제2호가목의조건에부합하지\n않는것으로서구성한다.\n이들은특히다음의것이있다.\n(1) 밀기울(bran) : 소량의부착배유와약간의고운가루를가진곡립의외피로구성한다.\n(2) 쌀겨(sharps 또는middlings) : 고운가루의제조에서생기는부산물로서잘게부순곡물\n에서얻어지며대부분체로친(screening와sieving) 후남은껍질(skin)의얇은부분과\n약간의고운가루로구성한다.\n(B) 곡물의선별과정(sifting)이나그밖의처리과정에서생기는박(residue)류: 제분의\n앞공정때에얻는선별과정잔재물은본질상다음의것으로구성한다.\n- 기초곡물ㆍ소립ㆍ비정상모양(mis-shapen)ㆍ부순것ㆍ잘게부순것의알갱이\n- 기초곡물과혼합된여러가지잡초의종자\n- 잎과줄기ㆍ광물등의조각\n이범위에는다음의것을더포함한다.\n(1) 사일로(silo)ㆍ선창등을청소하여얻는잔재물로서앞에서설명한것과아주동일한조성을\n가지는것\n(2) 표백공정중쌀의알곡(rice grain)에서제거된과피(pericarp)\n(3) 곡물낱알의겉껍질벗기기ㆍ롤링(rolling)ㆍ얇은조각으로만들기(flaking)ㆍ작은알갱이로\n만들기(pearling)ㆍ얇게잘라내기(slicing)ㆍ거칠게빻기(kibbling) 등의과정에서생기는\n잔재물\n(C) 채두류(菜豆類: leguminous plant)를잘게부순것이나그밖의처리공정에서생기는\n유사한잔재물과웨이스트\n또한이호에는펠릿(pellet) 형상으로된앞에서설명한물품을분류한다(이류의총설참조).\n또한이호는옥수수(corn)를통째로잘게부순옥수수속대(cob)로서(껍질이있는지에상관\n없다) 제11류의주제2호가목의옥수수제분생산품에대해서규정한전분(starch) 함유량과회분\n(ash) 함유량에관한기준을충족하지않는것을포함한다."},
{"volume": "전반", "page": 307, "text": "제4부\n23.02\nⅣ-2302-2\n곡물을탈곡하여얻는곡물의껍질(husk)은제1213호에분류한다.\n이호에서는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과기름추출후에남은오일케이크(oil-cake)와그밖의고체형태의\n박(solid residue)을제외한다(제2304호부터제2306호까지)."},
{"volume": "전반", "page": 308, "text": "제4부\n23.03\nⅣ-2303-1\n23.03 - 전분박과이와유사한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n그밖의설탕을제조할때생기는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증류할때생기는\n박과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상관없다]\n2303.10 - 전분박과이와유사한박(residue)류\n2303.20 -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그밖의설탕을제조할때생기는웨이스트\n(waste)\n2303.30 - 양조하거나증류할때생기는박과웨이스트(waste)\n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n(A) 전분박과이와유사한박(residue)류[옥수수(corn)ㆍ쌀(rice)ㆍ감자등에서얻은것]는펠릿\n(pellet)이나가루상태로제시하는것이보통이나경우에따라서는케이크(cake) 모양으로\n제시하기도하며주로섬유소와단백질물질로구성한다. 이는동물사료나비료로사용하\n며; 이들박(residue)의특정의것(예: maize steeping liquor)은항생물질(antibiotic) 제조\n용배지(culture)의생산에사용한다.\n(B) 비트펄프(beet-pulp)는사탕무의뿌리에서설탕을추출한후에남은박(residue)이다. 이\n는건습(乾濕)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하나, 당밀이나그밖의물품을첨가하여동물사료\n용으로조제한것은제2309호에분류한다.\n(C) 버개스(bagasse)는사탕수수에서즙액을추출한후남은섬유질의박(residue)이며이는\n제지공업과동물사료의제조에사용한다.\n(D) 이호에분류하는그밖의설탕을제조할때생기는웨이스트(waste)에는정화공정에\n서나오는찌꺼기ㆍ여과압축할때생기는박(residue) 등을포함한다.\n(E) 양조하거나증류할때생기는박과웨이스트(waste)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n(1) 곡류(보리ㆍ호밀등)의드레그(dregs) : 맥주제조에서얻으며당화된맥아즙(wort)을\n여과한후남은곡류찌꺼기로구성한다.\n(2) 발아한맥아(malt sprout) : 가마중에서건조공정시발아한곡류로부터분리한다.\n(3) 홉박(spent hops)\n(4) 곡류ㆍ종자ㆍ감자등에서주정을증류하고남은드레그(dregs)\n(5) 세정사탕무펄프(beet pulp wash)[사탕무당밀을증류하고남은박(residue)]\n(위모든물품은습윤상태나건조상태로제시하는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n또한이호에는앞에서설명한물품으로서펠릿(pellet) 모양인것도포함한다(이류의총설\n참조).\n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n(a) 설탕추출이나정제결과로얻는당밀(제1703호)\n(b) 불활성효모나사용한효모(제2102호)"},
{"volume": "전반", "page": 309, "text": "제4부\n23.03\nⅣ-2303-2\n(c) 사탕무당밀(糖蜜)의박(residue)을태우고세척하여얻은조상(粗狀)의칼륨염(제2621호)\n(d) 버개스펄프(bagasse pulp)(제4706호)"},
{"volume": "전반", "page": 310, "text": "제4부\n23.04\nⅣ-2304-1\n23.04 - 대두유를추출할때얻는오일케이크와고체형태의유박[잘게부순것인지또는\n펠릿(pellet) 모양인지에상관없다]\n이호에는용제(solvent)나압축기ㆍ회전추출기(rotary expeller)로대두에서착유한후남은\n오일케이크와그밖의고체형태의유박(solid residue)을분류한다. 이러한유박(residue)은\n유용한동물사료가된다.\n이호에분류하는유박(residue)은슬래브(slab : cake)ㆍ거친가루나펠릿(pellet) 모양일수도\n있다(이류의총설참조).\n또한식용에적합한비텍스처화(non-textured)된탈지(脫脂) 대두의고운가루도이호에\n포함한다.\n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n(a) 오일드레그(oil dregs)(제1522호)\n(b) 탈지(脫脂) 대두가루의특정성분을제거하여얻은단백질농축물로서, 조제식료품의첨가제로사용\n하는것과텍스처화(textured)한대두의고운가루(제2106호)"},
{"volume": "전반", "page": 311, "text": "제4부\n23.05\nⅣ-2305-1\n23.05 - 땅콩기름을추출할때얻는오일케이크와고체형태의유박[잘게부순것인지\n또는펠릿(pellet) 모양인지에상관없다]\n이호에대해서는제2304호의해설서를준용한다."},
{"volume": "전반", "page": 312, "text": "제4부\n23.06\nⅣ-2306-1\n23.06 - 오일케이크와그밖의고체형태인유박[잘게부순것인지또는펠릿(pellet)\n모양인지에상관없으며제2304호나제2305호의것은제외한식물성ㆍ미생물성\n지방이나기름을추출할때생기는것으로한정한다](+)\n2306.10 - 목화씨에서나온것\n2306.20 - 아마씨에서나온것\n2306.30 - 해바라기씨에서나온것\n- 유채(rape, colza)씨에서나온것\n2306.41 --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에서나온것\n2306.49 -- 기타\n2306.50 - 야자나코프라(copra)에서나온것\n2306.60 - 팜너트(palm nut)나핵(核)에서나온것\n2306.90 - 기타\n제2304호나제2305호의물품들을제외하고, 이호에는용제(solvent)나압착이나회전식\n추출기에의해채유(採油)에적합한종자ㆍ과실, 곡물의씨눈(germ)이나미생물로부터기름을\n추출후남은오일케이크(oil-cake)와그밖의고체형태의유박(solid residue)을포함한다.\n또한이호에는쌀겨로부터기름(oil)을추출한후의유박(solid residue)으로서얻어진탈유한\n쌀겨도포함한다.\n특정오일케이크와그밖의고체형태인유박(solid residue)[아마의씨(linseed)ㆍ목화씨ㆍ참깨ㆍ\n코프라(copra) 등]은유용한동물사료이며; 어떤것(예: 피마자)은동물사료에부적당하여비료에사\n용하며; 그밖의것(예: 쓴맛아몬드ㆍ겨자케이크)은정유를추출하는데사용한다.\n이호에분류하는유박(residue)은슬래브(slab : cake)ㆍ거친가루나펠릿(pellet) 모양의것\n도있다(이류의총설참조).\n이호에는또한식용에적합한텍스처화하지않은(non-textured) 탈지(脫脂)한고운가루도\n포함한다.\n이호에서는오일드레그(oil-dregs)를제외한다(제1522호).\n◦\n◦\n◦\n[소호해설]\n소호제2306.41호\n“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에관해서는제12류의소호주제1호와제1205호의해설내용을\n참조한다."},
{"volume": "전반", "page": 313, "text": "제4부\n23.07\nⅣ-2307-1\n23.07 - 와인리스(wine lees)와생주석(argol)\n와인리스(wine lees) : 포도주(wine)의발효와숙성되는동안에진흙과같은침전물로생\n긴다. 이상의침전물을압축여과하면와인리스는고체상태로얻어지며, 건조한와인리스(dried\nwine lees)는가루ㆍ알갱이모양이나불규칙한조각모양으로되어있다.\n생주석(argol) : 포도즙의발효중에포도주통이나포도주를저장하는통에서생성되는일종\n의응고물(concretion)이다. 이는가루ㆍ플레이크(flake)ㆍ불규칙한모양의결정으로존재하며;\n회색에서암적색의여러가지가있다. 최초의세정후생주석은회색성황색이나적색성갈색\n형태이며이색조는원료의포도주색에따라다르다. 이세정생주석(washed argol)도이호에\n분류한다.\n와인리스와생주석(세정생주석을포함한다)은둘다다량의주석산칼슘을함유하는조상\n(粗狀) 주석산수산화칼륨이다. 이는백색결정형이나결정성가루로존재하는중주석산칼륨\n[주석영(酒石英)]의원료로이용되며, 냄새가없고, 신맛이있으며공기중에서안정성이있는\n것이다. 와인리스는동물사료의조제에사용하며한편생주석은염료의매염제(mordant)로사\n용한다.\n이호에는주석영(酒石英: cream of tartar)(제2918호)과주석산칼슘(경우에따라서제2918호나제3824호)은\n제외한다."},
{"volume": "전반", "page": 314, "text": "제4부\n23.08\nⅣ-2308-1\n23.08 - 사료용식물성물질ㆍ식물성웨이스트(waste)ㆍ식물성박(residue)류와부산물[펠릿\n(pellet) 모양인지에상관없으며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n이호에는이표의어떤다른호에포함하지않으며또한동물의사료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n것이라는것을조건으로하여, 식물성생산품ㆍ식물성웨이스트(waste)와어떤구성성분을\n추출하기위한식물성재료에대한공업적가공으로부터얻은식물성박(residue)과부산물을\n분류한다.\n이호에는특히다음의것을포함한다.\n(1) 도토리와마로니에열매\n(2) 낱알을제거한후의옥수수속대; 옥수수줄기와잎\n(3) 사탕무나당근의꼭지\n(4) 채소의껍질(완두와콩의꼬투리등)\n(5) 과실웨이스트(waste)(사과ㆍ배등의껍질과속등)와과실의찌꺼기(pomace or marc)(포도ㆍ\n사과ㆍ배ㆍ감귤류과실등을압축시킨찌꺼기)[펙틴(pectin) 추출에사용하는지에상관없다]\n(6) 겨자의씨(mustard seed)를잘게부술때생기는부산물로서얻는겨(bran)\n(7) 곡물의알곡이나그밖의식물성재료에서커피대용물[또는그추출물(extract)]을조제한\n후남은잔유물\n(8) 감귤류의과즙제조에서생기는폐수(residual water)를농축하여얻는부산물[때로는“감귤류\n과실의당밀(citrus fruit molasses)”로알려지기도한다]\n(9) 2-푸르알데히드(2-furaldehyde)를얻기위하여옥수수속대(cob)를가수분해할때생기는\n잔유물(“hydrolysed ground corn cob”로알려진것)\n이호의물품에는펠릿(pellet) 모양의것도있다(이류의총설참조)."},
{"volume": "전반", "page": 315, "text": "제4부\n23.09\nⅣ-2309-1\n23.09 - 사료용조제품\n2309.10 - 개나고양이용사료(소매용으로한정한다)\n2309.90 - 기타\n이호에는가당한사료와여러종류의영양물을혼합하여조제한동물사료로서다음과같은\n기능을갖는것을분류한다.\n(1) 합리적이고균형잡힌일상규정식을동물에공급하기위한것[완전사료(complete feed)] ;\n(2) 유기물이나무기물을첨가하여기초작물사료를보완함으로써적합한일상규정식이되도록\n한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 또는\n(3) 완전사료나보완사료제조에사용하는것\n이호에는당초재료의본질적인특성을잃을정도로동물성ㆍ식물성재료를가공하여얻은,\n동물용사료로사용하는종류의생산품을포함한다(예: 식물성재료에서얻어진물품의경우,\n본래의식물성재료의특징적인세포구조를현미경으로더이상식별할수없을정도로처리한것).\n(Ⅰ) 가당한사료\n가당한사료는당밀(糖蜜: molasses)이나그밖의유사한감미물질(보통전중량의10% 초과의\n것)에여러개의영양물질을혼합한것이며, 주로소ㆍ양ㆍ말이나돼지의사료로사용한다.\n당밀(糖蜜)은영양가가높은이외에, 사료의미각을증진시키며동물이먹기싫어하는짚ㆍ\n곡물의외피ㆍ아마플레이크(linseed flake)ㆍ과실찌꺼기와같은영양가가낮은물품의이용도를\n증진시킨다.\n일반적으로이와같이감미를가한조제품은직접동물에공급한다. 그러나일부의것은\n당밀(糖蜜)에밀기울(wheat bran)ㆍ팜핵(palm kernel)ㆍ코프라오일케이크(copra oil-cake)와같은\n영양가가높은사료를혼합하여완전사료나보완사료의제조에사용한다.\n(Ⅱ) 그밖의조제품\n(A) 합리적이고균형잡힌일상규정식에필요한전영양소를동물에공급하기위한\n조제품(완전사료)\n이와같은조제품의특징은다음세가지그룹의각각의영양물을함유하고있는것이다.\n(1) “에너지(energy)” 영양물: 전분ㆍ당류ㆍ셀룰로오스(cellulose)와지방과같은고탄수화물\n[고칼로리(high-calorie)] 물질로구성되었으며, 이는생명체에필요한에너지를생산하기\n위하여동물체내에서“연소(burned up)”시켜사육자의목적을달성한다. 이같은물질의예\n로는곡물ㆍ사료용사탕무(half-sugar mangold)ㆍ탤로우(tallow)ㆍ짚이있다."},
{"volume": "전반", "page": 316, "text": "제4부\n23.09\nⅣ-2309-2\n(2) “신체구성(body-building)” 고단백영양물과미네랄(mineral) : 이들영양물은에너지영양물\n과는달리동물의체내에서연소되지않고동물의조직과여러가지의동물생산물(밀크ㆍ알등)\n을형성하는데기여한다. 이들은주로단백질과미네랄로구성되어있다. 이목적에사용하는\n단백질이풍부한물질의예로는채두류의종자ㆍ양조드레그ㆍ오일케이크(oil-cake)ㆍ낙농\n부산물이있다.\n미네랄(mineral)은주로뼈의형성에기여하며, 가금(家禽)의경우에있어서는알의껍질을\n형성하는데기여한다. 일반적으로칼슘ㆍ인ㆍ염소ㆍ나트륨ㆍ칼륨ㆍ철ㆍ요오드등이함유된\n것을사용한다.\n(3) “기능(function)” 영양물: 이는탄수화물ㆍ단백질과미네랄의동화촉진(assimilation)을하\n는물질이다. 이들은비타민(vitamin)ㆍ미량원소(trace element)와항생물질(antibiotics)을\n포함한다. 이같은영양물의결핍이나부족은보통질병을유발한다.\n위의세가지그룹의영양소는동물에게필요한전체영양소를충족시킨다. 이러한영양소의\n배합과비율은동물사육목적에따라다르다.\n(B) 작물사료의보완(균형)용의조제품(보완사료)\n작물사료(farm-produced food)는보통단백질ㆍ미네랄이나비타민의함량이적다. 이와같은\n결핍을보충하고균형이잘잡힌동물의식사(diet)가확보되도록하기위하여만든조제품은\n단백질ㆍ미네랄ㆍ비타민에그밖의영양분의담체(擔體: carrier) 역할을하는에너지사료(탄\n수화물)를첨가한물질로구성되어있다.\n질적인면에서이와같은조제품은앞에서설명한(A)에열거한물품과같이다량의동일성\n분을함유하고있지만, 이들은한가지특징적인영양소를비교적높은비율로함유하고있어\n완전사료와구별한다.\n이범주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n(1) 어류와바다에서사는포유동물의가용물(soluble)로서액체상태ㆍ점성의용액상태ㆍ페이\n스트(paste) 상태나건조된것을포함하며, 이들은잔류액(수용성성분즉, 단백질ㆍ비타민Bㆍ\n염등을함유하고있다)을농축과안정화하여만들어지며, 어류나바다에사는포유동물의\n거친가루나기름의제조에서생긴다.\n(2) 열처리에의해서알팔파(alfalfa : lucerne)즙으로부터얻어진원래모양의생엽(生葉)의\n단백질농축물과부서진생엽(生葉)의단백질농축물\n(C) 위의(A)와(B)에서설명한완전사료나보완사료의제조용조제품\n이들조제품[시장에서“프리믹스(premix)”로칭하는것]은보통여러종의물질(때로는첨가제\n라고부른다)로구성된복합물질을말하며, 그물질의성질과비율은동물사육목적에따라\n다르다. 이들물질은다음과같은세개의형태가있다."},
{"volume": "전반", "page": 317, "text": "제4부\n23.09\nⅣ-2309-3\n(1) 소화를증진시키고나아가서는동물이사료를잘이용하고건강유지를확실하게하는물질들로서\n이들은\n비타민(vitamin)ㆍ프로비타민(provitamin)ㆍ아미노산(amino-acid)ㆍ항생물질(antibiotic)ㆍ\n콕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ㆍ미량원소(trace\nelement)ㆍ유화제(emulsifier)ㆍ향미제\n(香味劑: flavouring)ㆍ식욕증진제(appetiser) 등이다.\n(2) 동물이섭취할때까지사료(특히지방성분)를보존하도록하는것으로서안정제ㆍ산화방지제\n등이다.\n(3) 담체(擔體: carrier)로사용하는것으로서하나나그이상의유기영양물질[매니옥(manioc)과\n대두의고운가루와거친가루ㆍ미들링(middlings)ㆍ효모ㆍ식품공업의여러가지잔유물]로\n구성되거나, 무기물질[예: 마그네사이트(magnesite)ㆍ초크(chalk)ㆍ고령토(kaolin)ㆍ염(salt)\nㆍ인산염(phosphate)]로구성된것\n앞의(1)에기술된물질들의농도(concentration)와담체(擔體: carrier)의성질은조제품들이\n첨가되는복합사료내에서특히해당물질이균일하게분산되고혼합되도록하는정도에따라서\n결정한다.\n동물의사료로사용하는종류의것인경우다음의물품도이호에분류한다.\n(a) 여러종의광물성물질로구성된조제품\n(b) 앞(1)에서설명한형태의활성(active)물질과담체로구성된조제품: 예를들면, 매스(즉, 균사\nㆍ배양기와항생물질을주된내용물로하고있는발효용기안에내용물전부)를단순히건조\n하여얻어진, 항생물질제조공정상에서생긴물품. 이건조된물품은, 유기물질이나무기물질을\n첨가표준화된것인지에관계없이, 대략8% ∼16%에해당하는항생물질을포함하고있으며\n특히“프리믹스(premix)”를조제하는데기초원료로사용한다.\n그러나이범주의조제품은수의과용의특정조제품과혼동하여서는안된다. 후자는일반적으로의약품의특성을\n갖추고있으며활성물질을보다고농도로함유하고있는점이다르며때로는서로다른형태로포장한다.\n*\n*\n*\n이호에는더욱이다음의것도포함한다.\n(1) 고양이ㆍ개등의사료용조제품: 육(肉)ㆍ설육(屑肉)과그밖의성분의혼합물로구성되어\n있으며약1회투여분의양(量)으로밀폐용기에포장되어있다.\n(2) 개나그밖의동물용의비스킷: 보통고운가루ㆍ전분이나곡물가공품에수지박(greaves)\n이나육(肉)의거친가루를혼합하여얻은것\n(3) 감미조제품[코코아(cocoa)를함유하고있는지에상관없다]으로서, 개나그밖의동물용의\n먹이로만사용하도록된것\n(4) 조류(鳥類)용의사료[예: 밀리트(millet)ㆍ카나리시드(canary seed)ㆍ껍질을벗긴귀리와아마\n로구성된조제품으로서, 녹황색잉꼬용의주식이나완전사료로사용하는것]나어류용의사료\n이호의동물사육용조제품은펠릿(pellet) 모양으로만든것도있다(이류의총설참조)."},
{"volume": "전반", "page": 318, "text": "제4부\n23.09\nⅣ-2309-4\n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n(a) 펠릿(pellet) : 단일재료나하나의특게호(特揭号: specific heading)에분류하는수개의재료의혼합물로\n형성된것이며, 보통전중량의3% 이하의비율로결합제[당밀(糖蜜: molasses)ㆍ전분질의물질등]를첨\n가한것이라도상관없다(제0714호ㆍ제1214호ㆍ제2301호등).\n(b) 곡물낱알의단순한혼합물(제10류), 곡물의고운가루나채두류(菜豆類)의고운가루의단순한혼합물\n(제11류)\n(c) 특히성분의성질ㆍ순도와비율, 제조과정에서준수해야하는위생조건, 특정의경우에는포장에표시된\n지시사항이나그들용도에관한여하한그밖의정보를고려해볼때동물사료용이나식용을구별하지\n않고사용할수있는조제품(특히, 제1901호와제2106호)\n(d) 제2308호의식물성웨이스트(waste)ㆍ잔유물과부산물\n(e) 비타민(vitamin) : 화학적으로단일하거나혼합되었는지, 용제(solvent)에침적한것인지산화방지제나\n응고방지제를첨가하거나기질에흡수시키거나젤라틴(gelatin)ㆍ왁스(wax)ㆍ지방(fat) 등을코팅하여\n안정화하였는지에상관없다. 단, 이들첨가제ㆍ기질(substrate)이나코팅이보존이나수송에필요한양을\n초과하여서는안되고비타민의특성을변형시키지않아야하며일반적인용도보다특정용도에적합하\n도록하는것이아니어야한다(제2936호).\n(f) 제29류의물품\n(g) 제3003호나제3004호의의약품\n(h) 제35류의단백질계물질\n(ij) 동물사료를제조할때바람직하지않은미생물의억제를위해사용하며항균성살균소독제의성질을띠는\n조제품(제3808호)\n(k) 여과와제일단계추출에서얻는것으로서항생물질제조공정의중간생성물과이들공정의잔유물로서\n일반적으로항생물질의함량이전중량의70% 이하인것(제3824호)\n"},
{"volume": "전반", "page": 319, "text": "제4부\n제24류\nⅣ-24-1\n제2 4 류\n담배와제조한담배대용물,\n연소시키지않고흡입하도록만들어진물품(니코틴을함유하였는지에상관없다),\n니코틴을함유한그밖의물품으로인체내에니코틴을흡수시키도록만들어진것\n주:\n1. 이류에서의약용궐련은제외한다(제30류).\n2. 제2404호와이류의다른호에동시에분류할수있는물품은제2404호에분류한다.\n3. 제2404호에서\"연소시키지않고흡입\"한다는것은가열장치나다른수단을통해연소없이흡입하는것을\n의미한다.\n◦\n◦\n◦\n소호주:\n1. 소호제2403.11호에서“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란워터파이프(water pipe)로흡연을하도록만들어진\n담배(담배와글리세롤의혼합물로구성된것)를말하며, 방향성(芳香性) 기름ㆍ추출물(extract)과당밀(糖\n蜜)이나당(糖)을함유하였는지또는과실로향을첨가하였는지에상관없다. 그러나, 워터파이프(water\npipe)를통하여흡연하기위한물품으로담배가함유되지않은것은이소호에서제외한다.\n총설\n담배는가지(Solanaceae)과의담배(Nicotiana)속의여러가지의재배변종에서얻으며, 잎의\n크기와모양은종에따라각각상이하다.\n채집방법과가공법은담배의종류(형태)에따라달라진다. 담배는평균적인완숙상태에서\n원상태로절단하거나(줄기절단법), 성숙한상태에따라서담배잎을별도로딸수도있다\n(priming). 그러므로원상태로건조하거나(줄기채로) 분리한잎상태로건조한다.\n건조방법은태양건조(대기중)․공기건조(공기가자유로이순환되는문닫힌창고)․연도건조\n(열풍중)․화열건조(직화)의여러가지방법이있다.\n선적을위하여포장을하기전에건조한잎(dried leaf)은그의보존성을확보하기위한처리가\n되어진다. 이처리는일정관리하에서천연의발효[쟈바(Java)종․스마트라(Sumatra)종․하바나\n(Havana)종․브라질(Brazil)종․오리엔트(Orient)종등]나인공의재건조로행해진다. 이처리와\n건조는포장후자연적으로숙성하여담배의향미와방향에영향을준다.\n그와같이처리한담배는다발(bundle)․베일(bale)(다양한형태)․통이나상자에포장한다.\n그와같이포장한때에는잎은일렬로정렬하거나[오리엔트(Orient)종] 한쪽부분을묶거나(여러\n개의잎을따로묶거나그밖의담배잎으로묶는다) 단순히흩어진잎으로남겨둔다. 이들은보통\n보존하기위하여단단하게압축한다.\n어떤경우에는, 발효에더하여(또는발효대신), 품질의보존이나향과맛의향상을증진시키기\n위하여향미료나습윤물질을첨가(포장)한다.\n이류에는잎담배와제조한담배뿐만아니라담배를함유하고있지않는제조담배대용물도\n분류한다.\n"},
{"volume": "전반", "page": 320, "text": "제4부\n24.01\nⅣ-2401-1\n24.01 - 잎담배와담배부산물\n2401.10 - 잎담배[주맥(主脈)을제거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n2401.20 - 잎담배[주맥(主脈)을일부나전부제거한것으로한정한다]\n2401.30 - 담배부산물\n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n(1) 잎담배(unmanufactured tobacco) : 자연상태인원형식물․잎ㆍ건조한잎․발효한잎ㆍ\n원형의것․줄기를제거한것ㆍ정돈하거나정돈하지않은것ㆍ부순것ㆍ절단된것(특정한모양\n으로절단된편상을포함하지만, 흡연용으로한담배는제외한다)\n또한이호에는담뱃잎으로혼합한것ㆍ줄기를제거한것과주로성형과건조방법과맛과\n향의보존을위하여적당히혼합한액체와함께케이스(case)에넣은[“소스를친(sauced)”\n것이나용액에담근(liquored) 것] 것도포함한다.\n(2) 담배부산물(tobacco refuse), 예: 담배의잎을취급하는데서생긴웨이스트(waste)나담배\n생산품의제조로부터생긴웨이스트(waste)[줄기(stalkㆍstem)ㆍ주맥(midrib)ㆍ절단한\n부스러기(trimmings)ㆍ더스트(dust) 등]"},
{"volume": "전반", "page": 321, "text": "제4부\n24.02\nⅣ-2402-1\n24.02 - 시가(cigar)ㆍ셔루트(cheroot)ㆍ시가릴로(cigarillo)ㆍ궐련(담배나담배대용물인\n것으로한정한다)\n2402.10 - 시가(cigar)ㆍ셔루트(cheroot)ㆍ시가릴로(cigarillo)(담배를함유한것으로한정한다)\n2402.20 - 궐련(담배를함유한것으로한정한다)\n2402.90 - 기타\n이호에는시가(cigar)(말았는지에상관없다)ㆍ셔루트(cheroot)ㆍ시가릴로(cigarillo)와궐련\n(cigarette)(담배나담배대용물인것으로한정한다)으로한정한다. 그밖의흡연용담배(어떠한\n비율로담배대용물을함유하고있는지에상관없다)는제외한다(제2403호).\n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n(1) 시가(cigar)ㆍ셔루트(cheroot)ㆍ시가릴로(cigarillo)(담배를함유한것으로한정한다)\n이러한물품은원래모양의담배나담배의혼합물과담배대용물로만드는데, 혼합물에서의\n담배와담배대용물의비율에상관없다.\n(2) 궐련(cigarette)(담배를함유한것으로한정한다)\n담배만을함유하고있는궐련외에도이호에는담배와담배대용물의혼합물로만든궐련도\n포함되는데, 혼합물에서의담배와담배대용물의비율에상관없다.\n(3) 담배대용물의시가ㆍ셔루트ㆍ시가릴로ㆍ궐련. 예: 상추(lettuce)의변종의잎을특별히가공하여\n만든“궐련”(cigarette : “smoke)”으로서담배나니코틴을함유하고있지않은것\n이호에서는담배ㆍ재구성한담배나담배대용물을함유한제품으로서, 형태는앞에서설명한것과유사하지만\n연소시키지않고흡입하도록되어있는것은제외한다(제2404호).\n이호에서는의약용궐련을제외한다(제30류). 그러나흡연습관을줄이기위하여특별히만든\n어떤물품을함유하고있는궐련으로서의약적인특성을주기위한가공을하지않은것은이\n호에분류한다."},
{"volume": "전반", "page": 322, "text": "제4부\n24.03\nⅣ-2403-1\n24.03 - 그밖의제조담배, 제조한담배대용물, 균질화하거나재구성한담배ㆍ담배추출물\n(extract)과에센스(essence)(+)\n- 흡연용담배(담배대용물의포함비율은상관없다)\n2403.11 -- 이류의소호주제1호에규정된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n2403.19 -- 기타\n- 기타\n2403.91 -- 균질화하거나재구성한담배\n2403.99 -- 기타\n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n(1) 흡연용담배(어떤비율로담배대용물을함유하는지에상관없다) : 예를들면, 파이프용\n이나궐련제조용제조담배\n(2) 씹는담배(chewing tobacco) : 보통고도로발효하거나침지시킨것이다.\n(3) 코담배(snuff) : 향과맛을다소가한것\n(4) 코담배를제조하기위하여압축하거나용액에담근담배\n(5) 제조담배대용물: 예를들면, 담배를함유하지않은흡연용혼합물. 단, 카나비스\n(cannabis)와같은물품은제외한다(제1211호).\n(6) “균질화한(homogenised)” 담배ㆍ“재구성한(reconstituted)” 담배: 담배의잎ㆍ담배\n웨이스트(waste)나담배의부산물이나더스트로부터미세하게분할한담배를응집하여제\n조한담배[예를들면, 담배줄기에서나오는셀룰로오스(cellulose) 시트와같은것으로뒤를\n댄것인지에상관없다]로서, 보통사각형의시트(sheet) 모양과스트립모양으로된것이다.\n이것은시트모양(포장지로서)이나조각조각으로내거나잘게자른(충전재로서) 상태로사\n용될수도있다.\n(7) 담배추출물과담배에센스(essence) : 이는습기있는잎을압축하여추출하거나담배\n웨이스트(waste)를물에끓여제조한액체이며주로살충제제조에사용한다.\n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n(a) 니코틴(nicotine)[연초에서추출한독성알칼로이드(alkaloid)](제2939호)\n(b) 제3808호의살충제\n◦\n◦\n◦\n[소호해설]\n소호제2403.11호\n이소호는특히, 담배ㆍ당밀(糖蜜: molasses)이나설탕의혼합물로이루어진제품으로서과일ㆍ글리세롤(glycerol)\nㆍ방향성(芳香性) 기름과추출물(extract)로가향한것을포함한다(예: “Meassel”이나“Massel”). 또한이소호는\n당밀(糖蜜)이나설탕을함유하지않은제품도포함한다(예: “Tumbak”이나“Ajami”). 그러나, 워터파이프(water\npipe)용으로서담배가함유되지않은제품은제외한다(예: “Jurak”)(제2403.99호).\n워터파이프(water pipe)는“narguile”ㆍ“argila”ㆍ“boury”ㆍ“gouza”ㆍ“hookah”ㆍ“shisha”이나“hubble-bubble”과같은다른\n명칭으로도알려져있다."},
{"volume": "전반", "page": 323, "text": "제4부\n24.04\nⅣ-2404-1\n24.04 - 담배·재구성한담배·니코틴이나담배대용물·니코틴대용물을함유한물품(연소\n시키지않고흡입하도록만들어진것으로한정한다), 니코틴을함유한그밖의\n물품으로인체내에니코틴을흡수시키도록만들어진것\n- 연소시키지않고흡입하도록만들어진물품\n2404.11 -- 담배나재구성한담배를함유한것\n2404.12 -- 기타(니코틴을함유한것으로한정한다)\n2404.19 -- 기타\n- 기타\n2404.91 -- 경구(經口)용\n2404.92 -- 피부투여용\n2404.99 -- 기타\n이호에는다음의것들을포함한다.\n담배ㆍ재구성한담배ㆍ니코틴이나담배대용물ㆍ니코틴대용물을함유한물품으로서, 이류\n의주제3호에규정된것과같이연소시키지않고코로직접흡입하는것이아니라, 입으로\n흡입하도록되어있다.\n이러한제품에는특히다음의것들을포함한다.\n     담배또는재구성담배를함유한물품으로서, 다양한형태(예: 스트립이나알갱이)로되어\n있고, 전기장치[전기가열식담배시스템(EHTS)], 화학반응, 탄소열원사용[탄소가열식담배\n제품(CHTP)]이나\n그밖의다른방법으로이루어지는담배가열시스템에서사용하도록되어\n있는것.\n농축된니코틴첨가제를포함한니코틴함유용액으로전자담배또는이와유사한개인용\n전기기화장치에서사용하도록의도된물품;\n담배ㆍ재구성담배이거나니코틴을함유하지는않고, 담배대용물이나니코틴대용물을함\n유한전자담배나이와유사한개인용전기기화장치에서사용하도록되어있는것으로, 레크레\n이션이나금연목적과일반적인건강과안녕(well-being)에기여한다고주장하는제품(예: 에센\n셜오일이나비타민이함유된용액)을포함한다.\n이와유사한물품으로서, 가열이외의다른방법(예: 화학적공정이나초음파증발을수단으\n로하여)을통해흡입용에어로졸을생산하는장치에사용하도록되어있는것(예: 니코틴흡입\n기) 및1회용전자담배(disposable e-cigarette)와이와유사한1회용개인용전기기화장치로서,\n연소시키지않고흡입하도록되어있는물품[예: 전자담배용용액(e-liquid), 겔(gel)]과전달기\n구(delivery mechanism)를통합된하우징안에서모두결합하고있는것으로, 용액이다소모\n되거나배터리가다사용되면버리도록설계되어있는것(용액을다시채우거나배터리를재충\n전하도록되어있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n그밖의물품으로서, 니코틴을함유하지만담배나재구성한담배를함유하지는않으며, 흡입\n이외에씹기ㆍ용해ㆍ코로들이마시기(sniffing)ㆍ경피(經皮) 흡수나그밖의다른수단에의해\n인체(人體) 내에니코틴을흡수시키도록만들어진것[예: 담배없는(tobacco-free) 경구용니\n코틴파우치]"},
{"volume": "전반", "page": 324, "text": "제4부\n24.04\nⅣ-2404-1\n이그룹에는담배사용을억제할수있도록보조하기위한것으로서, 인체(人體)의니코틴의존\n성을줄이기위한니코틴흡수축소프로그램의일부로간주되는니코틴대체요법(Nicotine\nReplacement Therapy) 물품뿐만아니라, 레크리에이션용니코틴함유물품을포함한다.\n이호에서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담배ㆍ재구성한담배나담배대용물을함유하는물품으로서연소후에흡입하도록되어있는것(제2402호와\n제2403호)과, 씹는담배ㆍ코담배(제2403호)\n(b) 담배또는재구성담배를함유하면서연소없이흡입하는것외에인체에니코틴을섭취하도록의도\n된물품[예: 씹는담배(\"chew\" 또는일회용봉지에포장된경우\"chew bags\"), 머금는담배(\"dip\"),\n스누스, 습기있는스너프, 스너프(코담배), 구강니코틴파우치](제2403호)\n(c) 담배제품과니코틴이없는제품은물품자체가연소되어흡입용에어로졸을생성하고, 워터파이프\n및이와유사한장치에서사용하는것(제2403호)\n(d) 니코틴(담배에서추출된독성알칼로이드와, 합성에의해얻어진이러한알칼로이드)(제2939호)\n(e) 치료나예방용의약품(그러한의약품을함유한에어로졸장치를포함)(제3003호또는제3004호).\n그러나금연을위한니코틴을함유하는제품또는이러한제품을함유하는장치는이호에분류한다.\n"},
{"volume": "전반", "page": 325, "text": "제5부\nⅤ-1\n제 5 부\n광물성생산품"},
{"volume": "전반", "page": 326, "text": "제5부\n제25류\nⅤ-25-1\n제2 5 류\n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ㆍ석회ㆍ시멘트\n주:\n1. 문맥상달리해석되지않거나이류의주제4호에서따로규정되지않는한가공하지않은것, 세척한것(물품\n의구조의변화없이불순물을제거하기위하여화학물질로세척하는것을포함한다), 부순것, 잘게부순\n것, 가루모양인것, 체로친것, 부유선광(浮遊選鑛)ㆍ자기선광(磁氣選鑛) 등기계적방법이나물리적방법에\n따라선광(選鑛)한것[결정법(結晶法)으로선광(選鑛)한것은제외한다]만분류하며, 배소(焙燒)한것ㆍ하소\n(煆燒)한것ㆍ혼합한것과각호에서규정한처리방법외의방법으로가공한것은제외한다.\n이류의생산품에는항분제(抗粉劑)를첨가한것도포함되나, 그첨가로해당물품이일반적용도가아니라\n특정한용도에특별히더적합하게되는것은제외한다.\n2.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n가. 승화황(昇華黃)ㆍ침강황(沈降黃)ㆍ콜로이드황(제2802호)\n나. 산화제이철로서계산한화합철분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70 이상인어스컬러(earth colour)\n(제2821호)\n다. 제30류의의약품이나그밖의의료용품\n라. 조제향료ㆍ화장품ㆍ화장용품(제33류)\n마. 백운석래밍믹스(ramming mix)(제3816호)\n바. 포석(鋪石)ㆍ연석(緣石)ㆍ판석(板石)(제6801호), 모자이크큐브(mosaic cube)나이와유사한물품(제6802호),\n지붕용ㆍ외장용(facing)ㆍ방습층용슬레이트(제6803호)\n사. 귀석과반귀석(제7102호나제7103호)\n아. 제3824호의염화나트륨이나산화마그네슘의배양한결정(한개의중량이2.5그램이상인것으로한정하며,\n광학소자는제외한다)과염화나트륨이나산화마그네슘으로제조한광학용품(제9001호)\n자. 당구용초크(제9504호)\n차. 필기용ㆍ도화용초크나재단사용초크(제9609호)\n3. 제2517호에도해당하고, 이류의다른호에도해당하는물품은제2517호로분류한다.\n4. 제2530호에는특히팽창되지않은질석(蛭石)·진주암(眞珠巖)·녹니석(綠泥石), 어스컬러(earth colour)[하소\n(煆燒)한것인지또는서로혼합한것인지에상관없다], 천연의운모(雲母) 모양산화철, 해포석(海泡石)\n(연마한것인지에상관없다), 호박(琥珀), 판(板) 모양·막대(rod, stick) 모양이나이와유사한모양으로응결\n시킨해포석(海泡石)과응결시킨호박(琥珀)(성형한후가공한것은제외한다), 흑옥, 스트론티아나이트\n(strontianite)[하소(煆燒)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 산화스트론튬은제외한다], 도자(陶瓷)·벽돌·콘크리트\n제품의파편이분류된다."},
{"volume": "전반", "page": 327, "text": "제5부\n제25류\nⅤ-25-2\n총설\n주제1호에서규정한것과같이일반적으로이류에는광물성생산품의가공하지않은상태\n의것이나세척한것(가공품그자체의구조는변화없이화학물질에의하여불순물을제거한\n것을포함한다)․부순것․잘게부순것․가루모양인것․체로친것․부유선광(浮遊選鑛:\nconcentrated by flotation)한것ㆍ자기선광(磁氣選鑛: magnetic separation)한것이나그밖의\n기계적방법으로선광(選鑛: concentrated)한것ㆍ물리적방법에따라선광(選鑛)한것[결정법\n(結晶法)에의하여선광(選鑛)한것을제외한다]을분류한다. 이류의물품은수분제거나불순\n물의제거나그밖의목적으로열처리하였을수도있으나, 이러한열처리가화학구조나결정구\n조를변성시키지않는것이어야한다. 그러나그밖의열처리[예: 배소(焙燒: roasting)․융해\n(fusion)나하소(calcination)]는호의본문에특별히허용되지않는한허용되지않는다. 따라서\n예를들면, 화학구조이나결정구조의변화를일으킬수있는열처리는제2513호와제2517호의\n본문에서열처리에대해명백히언급하고있으므로그호의물품에허용한다.\n이류의생산품은항분제(抗粉劑: anti-dusting agent)를첨가함으로써일반적용도이외의\n특별한용도에적합하게되지않는한이를첨가한것을포함한다. 그밖의처리방법에의하여\n얻어진광물성생산품(예: 재결정방법에의하여순수화시킨것․이류의같은호나다른호에\n해당하는광물을혼합하여얻어진것․성형이나조각하여만든물품)은일반적으로다른류에\n분류한다(예: 제28류나제68류).\n그러나특정의경우에는이류에분류한다.\n(1) 그들물품의성질상이류의주제1호에서규정하지않은가공처리를하여야만되는물품.\n예: 순수한염화나트륨(제2501호)․정제한특정형의황(제2503호)․샤모트어스(chamotte\nearth)(제2508호)․플라스터(plaster)(제2520호)․생석회(生石灰: quicklime)(제2522호)와수\n경성(水硬性)시멘트(제2523호)\n(2) 이류의주제1호에서일반적으로허용하는처리방법이외의별도의특정한상태나방법으\n로가공된물품. 예: 독중석(毒重石: witherite)(제2511호)ㆍ규조토와이와유사한규산질의\n흙(제2512호)ㆍ백운석(白雲石: dolomite)(제2518호)[하소(煆燒: calcined)한것] ; 마그네사\n이트와마그네시아(제2519호)[용융(溶融: fused)한것이나하소(煆燒: calcined)한것\n(dead-burned(sintered)나caustic-burned)]. 소결(燒結)마그네시아[dead-burned(sintered)\nmagnesia]의경우에는소결(燒結)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그밖의산화물(예: 산화철․산\n화크로뮴)이첨가되는경우도있다. 이와유사하게제2506호, 제2514호, 제2515호, 제2516호,\n제2518호, 제2526호에해당되는물품을톱질이나그밖의방법으로거칠게다듬거나단순히\n절단하여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블록모양이나슬래브(slab) 모양으로할수도\n있다.\n특정물품이제2517호에도해당되고이류의다른호에도해당될때에는제2517호에분류한다.\n이류에는제71류에해당되는귀석이나반귀석은제외한다.\n"},
{"volume": "전반", "page": 328, "text": "제5부\n25.01\nV-2501-1\n25.01 - 소금(식탁염과변성염을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또는고결\n(固結)방지제나유동제를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다]과바닷물\n이호에는보통소금으로알려져있는염화나트륨이관련된다. 소금은음식을조리하는데(요\n리용염ㆍ식탁염) 사용하거나또한많은다른목적으로사용한다. 필요할때에는식용에사용할\n수없도록변성되기도한다.\n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n(A) 지하에서채굴한소금\n- 보통의채굴[암염(岩鹽: rock salt)]에의하거나,\n- 용액추출에의한것[압력하에서염층에물을주입하여포화한염수(鹽水: brine)를표\n면으로끌어올리는것]\n(B) 증발염(evaporated salt)\n- 천일염(solar salt : 바다소금)은해수를태양에증발시켜얻는다. ;\n- 정제염(refined salt)은포화염수를증발하여얻는다.\n(C) 해수ㆍ염수(鹽水: brine)와그밖의염류액(saline solution)\n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n(1) 소량의요오드ㆍ인산염등으로처리되었거나, 건조상태를유지하도록처리된염(예: 식탁염)\n(2) 고결(固結)방지제(anti-caking agent)나유동제(free-flowing agent)가첨가된염\n(3) 어떠한방법으로든지변성시킨(denatured) 소금\n(4) 특히화학적공정(예: 전기분해) 후에남거나, 어떤광석을처리할때부산물로얻는잔여\n염화나트륨\n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n(a) 셀러리소금(celery salt)과같이소금이첨가된조미료(제2103호)\n(b) 앰플(ampoule)에넣은염화나트륨수용액(바닷물을포함한다)과의약품으로조제한그밖의염화나트륨\n(제30류), 소매용으로포장한위생용염화나트륨수용액(살균한것인지는상관없으며, 의료용이나의약\n품의것은제외한다)(제3307호)\n(c) 배양한염화나트륨결정(한개의중량이2.5g 이상의것으로한정하며광학소자를제외한다)(제3824호)\n(d) 염화나트륨의광학소자(제9001호)"},
{"volume": "전반", "page": 329, "text": "제5부\n25.02\nV-2502-1\n25.02 -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n이호에는배소(焙燒: roast)하지않은모든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않은황화철광(cupreous\niron pyrite)을포함한다]을분류한다.\n황화철광(pyrite)은주로황화철로구성되어있으며맥석(gangue)이제거되면금속광택을갖는\n회색이나황색이다. 가루모양인경우에는보통회색이다.\n배소(焙燒)하지않은황화철광은주로황추출에사용하며, 어떤황동철광(cupreous pyrite)은\n부산물로서구리를회수하는데사용할때도있다.\n이호에는배소(焙燒)한황철광은모두제외한다(제2601호).\n또한다음의물품도제외한다.\n(a) 황동광(chalcopyrite)(구리와철의황화물의혼합물)(제2603호)\n(b) 백철광(marcasite)(반귀석)(제7103호)"},
{"volume": "전반", "page": 330, "text": "제5부\n25.03\nV-2503-1\n25.03 - 황[승화황(昇華黃)ㆍ침강황(沈降黃)ㆍ콜로이드황은제외한다]\n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n(1) 유리(遊離) 상태로생기는가공하지않은황(기계적인공정으로맥석부분을제거하여농축\n했는지에상관없다)\n(2) 용융(溶融: melting)법으로황광에서추출한정제하지않은황. 이공정은황건조노\n[sulphur kiln(calcaroni)]ㆍ노(爐: furnace)(Gill furnace) 등에의하여행하여지거나시굴된\n지하구멍에파이프를넣어서이에과열수증기를첨가하여황을침전시키는방식에의해\n서얻을수있다(Frasch 공정).\n(3) 황화철광을배소(焙燒: roast)하거나그밖의황광을처리하여얻은정제하지않은황\n(4) 석탄가스를정제할때부산물로서얻는정제하지않은황ㆍ황을함유한노정가스등에서\n불순물을제거하여얻은가공하지않은황ㆍ유황화합물이혼합된천연가스에서얻은가공\n하지않은황과유황화합물이혼합된조원유의정제에서얻은가공하지않은황. 이같이얻\n은황은때로는“정제황(purified sulphur)”이나“침강황(沈降黃: precipitated sulphur)”이라\n부르지만제2802호의해설에서규정한침강황(沈降黃)과는혼동하지않아야한다.\n(2)ㆍ(3)ㆍ(4)항에서의정제하지않은황은때로는상당히순수하다. 특히프라쉬공정\n(Frasch process)으로생산된황은소량의불순물을함유하며; 실제는정제하지않고보통거\n친덩어리(lump)나더스트(dust)로제시한다.\n(5) 정제황(refined sulphur) : 정제하지않은황을증류하여액체상태에서농축하여얻는다;\n막대모양이나케이크모양으로성형되거나고화(固化: solidification) 후잘게부수어진다.\n(6) 분말황(triturated sulphur) : 잘게부순후체로쳐서기계적으로나가스흡입으로얻은미세\n분말형의황(불순한것이나정제한것)이다. 이가공품은제조방법과입자의미세함에따라\n“체질한황(sieved\nsulphur)ㆍ“키질한황(winnowed sulphur)”ㆍ“원자화한황(atomised\nsulphur)” 등으로불린다.\n(7) 액체상태를거치지않고황증기를급냉하여얻어진황. 이는불용성인데특히이황화탄소\n(sulphur μ)에녹지않는다.\n이호에분류하는여러가지형태의황(sulphur)은화학공업(여러가지의황화합물ㆍ황화염\n료등의제조)ㆍ고무의가황ㆍ포도재배용의살균제ㆍ성냥제조ㆍ황심지(wicks) 제조ㆍ표백\n공업용의이산화황제조등에사용한다.\n이호에는승화황(昇華黃: sublimed sulphur)ㆍ침강황(沈降黃)ㆍ콜로이드황(colloidal sulphur)(제2802호)을\n제외하며, 살진균제(fungicide) 등으로소매용포장으로된황은제3808호에해당한다."},
{"volume": "전반", "page": 331, "text": "제5부\n25.04\nⅤ-2504-1\n25.04 - 천연흑연\n2504.10 - 가루모양이나플레이크(flake) 모양\n2504.90 - 기타\n천연흑연(plumbago나black lead라고도한다)은광택과종이에써서그려지는성질(연필의\n심으로사용하는이유)에따라구별되는탄소의변형체이다. 비중은순도에따라1.9에서2.26이\n며, 최고품의탄소의함량은90%에서96%이나, 저급품의탄소의함량은40%에서80%정도의\n것이있다.\n천연흑연은단순히불순물을제거하기위하여열처리한것이면이호에분류한다.\n연필에사용하는것이외에도천연흑연은광택제ㆍ도가니제조와그밖의내화성제품의제\n조ㆍ노(爐: furnace)의전극과그밖의전기용품에사용한다.\n이호에는인조흑연(천연흑연과유사하나순도는높고비중은낮다)과콜로이드나반콜로\n이드흑연과흑연을기본재료로한조제품으로서페이스트(paste) 모양ㆍ블록모양ㆍ판(板) 모\n양과그밖의반제품(semi-manufactured) 상태의것을제외하며(제3801호), 또한천연흑연의\n제품도제외한다(보통제6815호ㆍ제6902호ㆍ제6903호ㆍ제8545호에분류)."},
{"volume": "전반", "page": 332, "text": "제5부\n25.05\nⅤ-2505-1\n25.05 - 천연모래(착색된것인지에상관없으며제26류의금속을함유하는모래는제외한다)(+)\n2505.10 - 규사\n2505.90 - 기타\n상거래관습상으로금속의추출이가능한제26류의금속을함유하는모래는제외하고, 이\n호에는모든천연의바다모래ㆍ호수모래ㆍ강변모래나규사(quarry sand)(즉광물이자연붕\n괴하여다소미립자의형태인모래)는분류하나, 인공적인방법(예: 분쇄)으로얻은모래와가\n루은제외한다(제2517호나암석에관한호에분류).\n이호에는특히다음의물품을분류한다.\n(1) 건축ㆍ유기공업ㆍ금속세척등에사용하는규사(silica sand)와석영사(quartz sand)\n(2) 고령토질모래(kaolinic sand)를포함하는점토사(clayey sand) : 주로주형과내화물의제\n조에사용한다.\n(3) 도자(陶瓷)공업에사용하는장석성의모래(feldspathic sand)\n천연모래를단지불순물을제거키위하여열처리한것은이호에분류한다.\n반면에금이나백금을함유하는모래ㆍ지르콘모래(zircon sand)ㆍ루타일모래(rutile sand)ㆍ일메나이트모래\n(ilmenite sand)ㆍ토륨광으로분류하는모나자이트모래(monazite sand : monazite)는제외한다. 이같은모든\n모래는제26류에해당한다. 이호에는타르모래(tar sand)나“아스팔트모래(asphaltic sand)”는포함하지\n않는다(제2714호).\n◦\n◦\n◦\n[소호해설]\n소호제2505.10호\n소호제2505.10호에서실리카모래와석영모래는중량기준으로이산화규소함량이90%를초과하는물품을\n분류한다."},
{"volume": "전반", "page": 333, "text": "제5부\n25.06\nⅤ-2506-1\n25.06 - 석영(천연모래는제외한다)과규암[톱질이나그밖의방법으로거칠게다듬거나\n단순히절단하여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블록모양이나슬래브모양으로\n한것인지에상관없다]\n2506.10 - 석영\n2506.20 - 규암\n석영(quartz)은천연적으로발생되는실리카(silica)의결정형이다.\n이호에는다음의두가지조건을구비한경우에만해당한다.\n(a) 가공하지않은상태(crude state)의것이거나이류의주제1호에서허용한이상의어떤\n공정도하지않아야한다. ; 이를위해파쇄촉진만을목적으로하는열처리는이류의주제1호\n에서허용한공정으로본다.\n(b) 보석(예: 수정ㆍ연수정ㆍ자수정ㆍ홍수정)의제조에적합한변종이나품질이아니어야한다.\n이와같은석영이공업적인목적[예: 압전기용석영(piezo-electric quartz)이나공구부분품의\n제조에사용하는것]으로사용하는것이라도제외한다(제7103호).\n규암(quartzite)은석영의입자가규소질의바인더(siliceous binder)에의하여덩어리진대단히\n단단한암석에대한명칭이다.\n규암이가공하지않은상태의것, 이류의주제1호에서허용한이상의어떤공정도하지않은\n것, 톱질이나그밖의방법으로거칠게다듬거나단순히절단하여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n블록모양이나슬래브(slab) 모양으로한것이면이호에해당한다. 그러나이호본문에규정한\n것과같은단순한형태를갖추었거나공정을거친것이라도규암이도로포장용포석(road or\npaving sett)ㆍ판석(flagstone)이나연석(curbstone)으로인정된형태의것은이호에서제외됨을\n유의하여야한다(제6801호).\n또한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n(a) 천연석영사(제2505호)\n(b) 제2517호의플린트(flint)나그밖의물품\n(c) 석영으로만든광학소자(제9001호)"},
{"volume": "전반", "page": 334, "text": "제5부\n25.07\nⅤ-2507-1\n25.07 - 고령토와그밖의고령토질의점토[하소(煆燒)한것인지에상관없다]\n이호에는고령토(kaolin)와그밖의고령토질의점토(kaolinic clay)를분류하며, 이들의주요\n성분은카올리나이트(kaolinite)ㆍ디카이트(dickite)ㆍ나크라이트(nacrite)와같은고령토광물ㆍ\n아녹자이트(anauxite)와핼로이사이트(halloysite)이다. 이와같은점토는하소(煆燒: calcined)\n한것인지에상관없다.\n차이나클레이(China clay)로알려진고령토(kaolin)는높은등급의것으로서, 백색이나거의\n백색인소성점토이며자기와제지공업용으로사용한다. 고령토를함유한모래는이호에서제\n외한다(제2505호)."},
{"volume": "전반", "page": 335, "text": "제5부\n25.08\nⅤ-2508-1\n25.08 - 그밖의점토(제6806호의팽창된점토는제외한다)ㆍ홍주석(紅柱石)ㆍ남정석(藍晶石)ㆍ\n규선석(硅線石) [하소(煆燒)한것인지에상관없다], 멀라이트(mullite), 샤모트\n(chamotte)나다이나스어스(dinas earth)(+)\n2508.10 - 벤토나이트(bentonite)\n2508.30 - 내화(耐火)점토\n2508.40 - 그밖의점토\n2508.50 - 홍주석(紅柱石)ㆍ남정석(藍晶石)ㆍ규선석(硅線石)\n2508.60 - 멀라이트(mullite)\n2508.70 - 샤모트(chamotte), 다이나스어스(dinas earth)\n이호에는규산알루미늄을기본재료로한침전물의흙이나암석으로구성된모든천연의\n점토물질(natural clayey substance)을분류한다(제2507호의고령토와고령토질의점토는\n제외한다). 이같은물품의특징으로는가소성(可塑性), 가열하면경화(硬化)되는성질과내열성\n(耐熱性)이있다. 이러한성질때문에점토류는요업공업의원료로사용한다[벽돌ㆍ빌딩타일ㆍ\n자기ㆍ도자기ㆍ토기ㆍ내화(耐火: refractory)벽돌과그밖의내화(耐火)물품등] ; 또한보통\n점토는토양개량에사용한다.\n이들물품은회합된수분의일부나전부를제거하기위하여열처리를한것(흡수성의점토를\n생산하기위해)이나완전히하소(煆燒: calcined)한것일지라도이호에분류한다.\n일반적인점토에추가해서다음과같은물품도이호에분류한다.\n(1) 벤토나이트(bentonite) : 화산재에서얻은일종의점토이며; 주형용모래의재료ㆍ기름\n정제할때의여과제와탈색제, 직물의탈지제로널리사용한다.\n(2) 표포토(漂布土: fuller's earth) : 높은흡습성을가진천연어드성물질로서, 주로애터풀\n자이트(attapulgite)로구성되어있다. 이것은기름탈색제용ㆍ방직용섬유탈지용등으로\n사용한다.\n(3) 홍주석(紅柱石: andalusite)ㆍ남정석(藍晶石: kyanite or disthene)ㆍ규선석(硅線石:\nsillimanite) : 천연의무수(無水) 규산알루미늄을주성분으로한것이며이는내화물(refractory)의\n원료로사용한다.\n(4) 멀라이트(mullite) : 규선석(硅線石)ㆍ남정석(藍晶石)이나홍주석(紅柱石)을열처리하거나\n전기로(爐)에서산화알루미늄과실리카(silica)나점토의혼합물을용융(溶融: fused)하여\n얻어지며강한내열성을갖는내화물의제조원료로사용한다.\n(5) 샤모트어스(chamotte earth) : “내화(耐火)점토소분(fire-clay grog)”이라고도일컬어지며\n내화(耐火)점토벽돌을잘게부수거나다른내화성물질과점토의혼합물을하소(煆燒)한\n후잘게부수어얻는다.\n(6) 다이나스어스(dinas earth) : 내화(耐火)성물질이며, 점토를함유한석영질의흙으로\n구성되어있거나, 점토에잘게부순석영이나석영사를혼합하여얻을때도있다.\n이호에는다음의물품은제외한다.\n(a) 제2530호에서규정한어스컬러(earth colour)의특성을가진점토\n(b) 활성점토(activated clay)(제3802호)\n(c) 특정요업제품제조용의특수조제품(제3824호)"},
{"volume": "전반", "page": 336, "text": "제5부\n25.08\nⅤ-2508-2\n(d) 팽창점토(expanded clay)[경량(輕量)의콘크리트용이나방열용으로사용하는것으로서, 천연점토류를\n하소(煆燒)만에의하여얻은것인지에상관없다](제6806호)\n◦\n◦\n◦\n[소호해설]\n소호제2508.10호\n제2508.10호는나트륨벤토나이트(sodium bentonite)(팽창한벤토나이트)와칼슘벤토나이트(팽창하지않은\n벤토나이트)를포함한다.\n소호제2508.30호\n제2508.30호는주로고령토로구성된점토로서그일부가“내화점토(fire-clay)”인것은제외한다. 그러한점토는\n제2507호에분류한다."},
{"volume": "전반", "page": 337, "text": "제5부\n25.09\nⅤ-2509-1\n25.09 - 초크\n초크(chalk)는자연적으로얻은탄산칼슘의일종으로서, 주로수생미생물의껍질로구성되\n어있다.\n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n(a) 인산염을함유하는초크(제2510호)\n(b) 동석(凍石: steatite)이나활석(talc)(때로는“프렌치초크(French chalk)”나“베니스초크(Venice chalk)”로\n알려져있다)(제2526호)\n(c) 치약으로서조제된가루초크(제3306호)\n(d) 제3405호에해당되는금속광택제와이와유사한조제품\n(e) 가루상태의탄산칼슘으로서, 그입자를지방산[예: 스테아린산(stearic acid)]으로방수막도포한것(제\n3824호)\n(f) 당구용초크(제9504호)\n(g) 필기용이나제도용초크와재단사용초크(제9609호)"},
{"volume": "전반", "page": 338, "text": "제5부\n25.10\nⅤ-2510-1\n25.10 - 천연인산칼슘ㆍ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ㆍ인산염을함유한초크\n2510.10 - 잘게부수지않은것\n2510.20 - 잘게부순것\n이호에는인회석(apatite)과그밖의천연인산칼슘(natural calcium phosphate)[인산제삼칼슘이나\n인회토(phosphorite)]ㆍ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과인산염을함유한초크(천연적으로인산칼슘이\n혼합된초크)만을분류한다.\n이같은물품을비료로사용하기위하여잘게부순것과단지불순물을제거하기위하여열\n처리한것은이호에포함한다. 그러나하소(煆燒: calcined)하거나불순물을제거하기위한것\n보다그이상으로열처리한것은제외한다(제3103호나제3105호)."},
{"volume": "전반", "page": 339, "text": "제5부\n25.11\nⅤ-2511-1\n25.11 - 천연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천연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하소(煆燒)한것인지에\n상관없으며제2816호의산화바륨은제외한다]\n2511.10 - 천연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n2511.20 - 천연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n이호에는천연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baryte)-때로는중방해석(heavy spar)으로알려진\n것]과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 witherite)]만을분류한다. 정제하거나화학적으로생성된황산\n바륨과탄산바륨은이호에서제외한다(각각제2833호와제2836호).\n대부분이불순한산화바륨으로구성된하소(煆燒)한독중석(毒重石)은이호에분류한다.\n이호에는순수한산화바륨(purified barium oxide)은제외한다(제2816호)."},
{"volume": "전반", "page": 340, "text": "제5부\n25.12\nⅤ-2512-1\n25.12 - 규조토[예: 키절구어(kieselguhr)ㆍ트리폴리트(tripolite)ㆍ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와\n이와유사한규산질의흙[하소(煆燒)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겉보기비중이1\n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n이들물질은단세포유기물[규조류(diatom) 등]이화석화되어형성된규산질의흙이며대단히\n가볍다. 이들물품은제시될때에그비중이압축하지않은상태에서유효중량(effective weight)을\n1000㎤당㎏수로나타내는“겉보기비중(apparent specific gravity)”이1을초과하지않아야\n한다.\n주요한규조토(siliceous earth)는키절구어(kieselguhr)ㆍ트리폴리트(tripolite)ㆍ다이어토마이트\n(diatomite)와몰러어스(moler earth)이다. 이호에분류한특정흙은때로는“트리폴리(tripoli)”\n라고언급되나“트리폴리석(rotten-stone)”으로알려진진정한트리폴리(tripoli)와는혼동치\n말아야하는데, 진정한트리폴리는특정암석이천연분해하여된것이어서규조토가아니기\n때문이다. 이트리폴리는연마제와광택제로사용하며제2513호에해당한다.\n이호에해당되는여러가지흙은때때로“인퓨소리얼어스(infusorial earth)”로잘못불리기도\n한다.\n이들흙의대부분은제6806호나제6901호에열거된내열제품ㆍ열절연이나방음제품을제조\n하는데사용한다. 따라서, 다이어토마이트의자른블록은하소(煆燒)한것이아니라면제6806호에\n분류한다. 만약불로구운것인경우에는제6901호에분류한다.\n이호에해당하는물품중일부는연마가루나광택가루로사용한다.\n이호에는활성화된다이어토마이트는제외한다[예: 염산나트륨이나탄산나트륨같은소결제\n(sintering agent)를첨가해서하소(煆燒: calcined)한다이어토마이트(제3802호)]. 한편, 불순물을\n제거하기위하여(다른물품을첨가하지않고) 하소(煆燒)한것이나이목적을위하여산(酸)으로\n세척한다이어토마이트로서그물품의구조가변화하지않은것은이호에분류한다."},
{"volume": "전반", "page": 341, "text": "제5부\n25.13\nⅤ-2513-1\n25.13 - 부석(浮石), 금강사(金剛砂), 천연커런덤(corundum)ㆍ천연석류석과그밖의\n천연연마재료(열처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n2513.10 - 부석\n2513.20 - 금강사(金剛砂), 천연커런덤(corundum), 천연석류석과그밖의천연연마재료\n부석(浮石: pumice stone)은때로다공성(多孔性)의화산암의일종인데거칠고대단히\n가벼우며보통백색, 회색이나때로는갈색, 적색이다. 또한이호에는잘게부순부석(浮石)\n(bimskies)도분류한다.\n금강사(金剛砂: emery)는운모의입자와산화철이혼합된작고단단한산화알루미늄의결\n정으로형성된조밀한암석이다. 이는단지잘게부순후연마가루로사용하기위하여암석형\n태로제시될때도있다. 잘게부순금강사(金剛砂)는탁한갈색가루로서가끔광택있는입자\n가있다. ; 산화철의입자에자력(磁力)이작용한다.\n천연커런덤(corundum)은역시대부분산화알루미늄으로구성되었으나금강사(金剛砂)와\n는달리다소미세한입자의상태로백(bag)에포장되어제시될때가있다. 가루나잘게부순\n커런덤은주로적은백색입자로구성되어있으며소량의흑색이나황색의입자가있다. 열처리\n한것이라도천연의커런덤은이호에분류한다.\n그밖의천연연마재료는제71류에해당하는것을제외하고, 부드러운연마나광택에사용\n하는애쉬그레이(ash grey)인로튼스톤(rotten-stone)으로알려진트리폴리(tripoli)와석류석\n(garnet)[더스트(dust)와가루를포함한다]을포함한다. 이항의천연의연마제는열처리한것이\n라도이호에분류하는데, 때로는잘게부순후열처리하여그의모세관현상(capillarity)과경\n도(hardness)를증가시킨다[예: 천연석류석(natural garnet)].\n이호에는다음의물품은제외한다.\n(a) 이류의다른호에열거한연마재료\n(b) 제7103호의귀석이나반귀석(예: 루비ㆍ사파이어)\n(c) 인조커런덤(corundum)(제2818호)ㆍ탄화규소(제2849호)와합성귀석이나반귀석(제7104호)과같은\n인조연마제\n(d) 천연이나합성의귀석이나반귀석의더스트(dust)와가루(제7105호)"},
{"volume": "전반", "page": 342, "text": "제5부\n25.14\nⅤ-2514-1\n25.14 - 슬레이트[톱질이나그밖의방법으로거칠게다듬거나단순히절단하여직사각형\n(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블록모양이나슬래브모양으로한것인지에상관없다]\n쉽게얇은시트로쪼개지는슬레이트(slate)는일반적으로청회색이나때로는흑색이나자색\n으로되는경향이있다.\n이호에는덩어리, 톱질이나그밖의방법[예: 와이어스트랜드(wire strand)로]으로거칠게다\n듬거나단순히절단하여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블록모양이나슬래브(slab) 모양으\n로한것인지에상관없다. 또한슬레이트의가루(powder)과웨이스트(waste)도이호에포함한다.\n반면에이호에서는제6802호의모자이크큐브(mosaic cube)와제6803호에분류하는다음의물품은포함\n하지않는다.\n(a) 앞에서설명한가공이외의그이상의가공을한블록모양ㆍ슬래브(slab) 모양과시트모양의것. 예:\n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 이외의형태로절단하거나톱질한것ㆍ연마한것ㆍ광택을낸것ㆍ둥글게\n깎은것ㆍ그밖의가공한것\n(b) 지붕용(roofing) 슬레이트ㆍ벽체용(facing) 슬레이트ㆍ방습층용(damp course) 슬레이트(이호의표제에서규\n정한모양이나가공을한것인지에상관없다)\n(c) 응결(agglomerated) 슬레이트의제품\n또한이호에는틀이있는지에상관없이필기용이나도안용으로제조한슬레이트ㆍ슬레이트흑판(제9610호)ㆍ\n슬레이트연필(제9609호)은제외한다."},
{"volume": "전반", "page": 343, "text": "제5부\n25.15\nⅤ-2515-1\n25.15 - 대리석ㆍ트래버틴(travertine)ㆍ에코신(ecaussine)과그밖의석비(石碑)용ㆍ건축용\n석회질의암석(겉보기비중이2.5 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과설화석고(alabaster)\n[톱질이나그밖의방법으로거칠게다듬거나단순히절단하여직사각형(정사각형을\n포함한다)의블록모양이나슬래브모양으로한것인지에상관없다](+)\n- 대리석과트래버틴(travertine)\n2515.11 -- 가공하지않은것이나거칠게다듬은것\n2515.12 -- 톱질이나그밖의방법으로단순히절단하여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블록\n모양이나슬래브모양으로한것\n2515.20 - 에코신(ecaussine)과그밖의석비(石碑)용ㆍ건축용석회질의암석과설화석고\n(alabaster)\n대리석(marble)은단단한석회질의암석으로균질화되어결이고우며때로는결정성이며\n불투명이거나반투명이다. 대리석은보통산화광물이포함되어있어여러색조를띠우고있으며\n[색과줄을넣은대리석ㆍ얼룩대리석등] 순백색도있다.\n트래버틴(travertine)은작은오픈셀들(open cell)의층이있는석회질암석의변종이다.\n에코신(Ecaussine)은벨기에의에코신(Ecaussines) 지방의여러채석장에서생산된다. 이\n것은청회색의암석으로불규칙적인결정구조를가지고있으며다량의화석을포함하고있다.\n부서진상태의에코신은화강암과같이표면에알갱이모양이나타나며때로는“벨지움\n(Belgian) 화강암”ㆍ“플란더스(Flanders) 화강암”이나“페티(petit) 화강암”으로알려졌다.\n이호에는석비(石碑)용이나건축에사용하는비중이2.5 이상의유사한단단한석회질의\n암석류를분류한다(즉, 1000 ㎤당실중량㎏). 석비(石碑)용이나건축용에사용하는비중이\n2.5 미만의석회질의암석류는제2516호에분류한다.\n또한이호에는보통백색이고균질의반투명체의설화석고(gypseous alabaster)와보통\n황색을띠고결무늬를가진(veined) 설화석회석(calcareous alabaster) 모두를포함한다.\n이호에는덩어리모양의것이나, 거칠게다듬거나톱질이나다른방법으로단순히절단하여\n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블록모양이나슬래브(slab) 모양으로제시하는경우에한정\n한다. 알갱이모양ㆍ조각이나가루모양의것은제2517호에해당한다.\n블록등(즉, 부각한것ㆍ곡괭이로다듬은것ㆍ망치나끌등으로다듬은것ㆍ샌드드레스된\n것ㆍ연마한것ㆍ광택을낸것ㆍ둥글게한것등과같이더가공한것)은제6802호에분류한다.\n이분류방법은블랭크(blank)에도동일하게적용한다.\n또한이호에는다음의물품은제외한다.\n(a) 사문석(serpentine)이나오파이트(ophite)[규산마그네슘으로서때로는대리석(marvel)이라부른다]\n(제2516호)\n(b) 석회석(limestone)[인쇄공업에서사용하는“석판석(lithographic stone)”이라알려진것][가공하지않은\n상태(crude state)인경우는제2530호]\n(c) 단순히이호의용어에서규정한모양이나가공상태의것이라도모자이크큐브(mosaic cube)나도로포장용\n판석(paving flagstone)으로확인된암석(제6802호나제6801호의각호)\n◦\n◦\n◦"},
{"volume": "전반", "page": 344, "text": "제5부\n25.15\nⅤ-2515-2\n[소호해설]\n소호제2515.11호\n이소호에서, “가공하지않은것(crude)”이란암석의자연적으로쪼개지는면을따라서단순히쪼갠블록이나\n슬래브(slab) 모양의것을말한다. 그들의표면은흔히평편하지않거나기복이있으며종종그들을쪼개기위해\n사용한도구[쇠지레ㆍ쐐기(wedge)ㆍ곡괭이등]의자국이남아있다.\n또한이소호에는채석장에서암석을잘게부수어(곡괭이ㆍ화약등을사용해서) 얻는비정형의암석[채석장\n암석ㆍ으스러진돌(rubble)]도포함한다. 이들은평평하지않으며, 부서진표면과불규칙한가장자리를가지고\n있다. 이러한형태의암석은흔히채석자국(blast holeㆍwedge mark 등)을가지고있다. 비정형의암석은제방ㆍ\n방파제ㆍ도로기초등에사용한다.\n또한이소호에는실제의채석이나추가가공에서생기는불규칙한형태의웨이스트(waste)도포함하나, 절단\n이나건축공사용에사용할수있는정도의크기를가지고있어야만한다. 그렇지못한것은제2517호에분류\n한다.\n“거칠게다듬은(roughly-trimmed) 것”이란암석을채석후에블록이나슬래브(slab) 모양으로하기위해서아주\n거칠게가공한것으로서, 아직거칠고평편하지않은표면을가지고있는것이다. 이러한가공에는망치나끌\n형태의도구에의해불필요한혹을제거하는것도포함한다.\n이소호에는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으로절단한블록(block)이나슬래브(slab)는제외한다.\n소호제2515.12호\n이소호에해당되기위해서는톱질에의해서단순히절단된블록(block)이나슬래브(slab)는그들표면에식별할\n수있을정도의톱질[와이어스트랜드(wire strand)나그밖의톱에의해]자국이남아있어야만한다. 톱질\n자국을고려함에있어서, 이러한자국은매우경미한것일수도있다. 그러한경우에는, 얇은종이를돌에다대고\n가능한한골고루연필로매우부드럽고평편하게문지르는방법이유용하다. 이러한방법은정교하게톱질한\n경우나매우규칙적인표면을가진경우에도톱질자국을확인할수있게해준다.\n또한이소호에는톱질이외의방법(예: 해머나끌에의한가공)으로얻어진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n블록(block)이나슬래브(slab)도포함한다."},
{"volume": "전반", "page": 345, "text": "제5부\n25.16\nⅤ-2516-1\n25.16 - 화강암ㆍ반암(斑巖)ㆍ현무암ㆍ사암과그밖의석비(石碑)용ㆍ건축용암석[톱질이나\n그밖의방법으로거칠게다듬거나단순히절단하여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n블록모양이나슬래브모양으로한것인지에상관없다](+)\n- 화강암\n2516.11 -- 가공하지않은것이나거칠게다듬은것\n2516.12 -- 톱질이나그밖의방법으로단순히절단하여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블록\n모양이나슬래브모양으로한것\n2516.20 - 사암\n2516.90 - 그밖의석비(石碑)용ㆍ건축용암석\n화강암(granite) : 석영결정이장석(長石: feldspar)과운모(mica)가함께응집하여형성된\n알갱이모양의조직을가진화성암으로대단히단단하다. 이는앞에서설명한3종물질의비율과\n산화철이나산화망간의존재에따라색조(회색ㆍ녹색ㆍ핑크색ㆍ적색등)가여러가지이다.\n반암(斑巖: porphyry) : 약간투명한화강암종류의미세한입자로구성되어있다.\n사암(sandstone) : 석영질이나규산질의물질이천연적으로응결되어작은석영성이나규\n암성의입자로구성된침강암이다.\n현무암(basalt) : 흑색의화성암으로서질이치밀하고대단히단단하다.\n또한이호에는그밖의단단한화성암(igneous rock)(예: 섬장암ㆍ편마암ㆍ조면암ㆍ용암ㆍ휘\n녹암ㆍ섬록암ㆍ향암등)과제2515호에해당하지않는석비(石碑: building stone)용ㆍ건축용석\n회질의암석[건축용석회암이나포트랜드(Portland)석]과제2515호에분류할수없는천연마그네\n슘규산염인사문암(또는휘록암)을포함한다.\n이호에분류하는암석은제2515호에해당하는암석과같이동일제조공정이나모양으로얻을\n수있다(제2515호해설참조). 이같은암석이머캐덤(macadam) 형태로부서진경우는제2517\n호에분류하며, 단지이호의용어에서규정한모양이나공정상태의것이라도도로포장용포석\n(sett)ㆍ판석(flagstone)이나연석(curbstone)으로인정될경우에는제6801호에분류한다.\n에코신(ecaussine)은때로는\"페티화강암(petit granit)\"ㆍ\"벨지움(Belgian) 화강암\"이나\"플란더스(Flanders)\n화강암\"이라알려졌으며제2515호에분류한다. 용융(溶融: fused) 현무암은제6815호에분류한다.\n이호에분류하는암석이알갱이(granule)ㆍ파편(chippings)이나가루(powder)인경우는제2517호에해당\n된다.\n◦\n◦\n◦\n[소호해설]\n소호제2516.11호\n제2515.11호의해설을참조한다.\n소호제2516.12호\n제2515.12호의해설을참조한다."},
{"volume": "전반", "page": 346, "text": "제5부\n25.17\nⅤ-2517-1\n25.17 - 자갈ㆍ왕자갈ㆍ쇄석(碎石)[콘크리트용ㆍ도로포장용ㆍ철도용이나그밖의밸러스트\n(ballast)용에일반적으로사용되는것으로한정한다], 싱글(shingle)과플린트\n(flint)(열처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 슬래그(slag)ㆍ드로스(dross)나이와유사한\n산업폐기물의머캐덤(macadam)(이호의앞부분에열거한물품들과혼합한것인\n지에상관없다), 타르머캐덤(tarred macadam), 제2515호나제2516호의암석의\n알갱이ㆍ파편ㆍ가루(열처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n2517.10 - 자갈ㆍ왕자갈ㆍ쇄석(碎石)[콘크리트용ㆍ도로포장용ㆍ철도용이나그밖의밸러스트\n(ballast)용에일반적으로사용되는것으로한정한다], 싱글(shingle)과플린트(flint)\n(열처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n2517.20 - 슬래그(slag)ㆍ드로스(dross)나이와유사한산업폐기물의머캐덤(macadam)(소호\n제2517.10호의물품을혼합한것인지에상관없다)\n2517.30 - 타르머캐덤(tarred macadam)\n- 제2515호나제2516호의암석의알갱이ㆍ파편ㆍ가루(열처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n2517.41 -- 대리석으로만든것\n2517.49 -- 기타\n이호에는자갈(pebble)ㆍ왕자갈(gravel)ㆍ쇄석(碎石: broken or crushed stone)(서로다른\n종류의석의혼합물을포함한다)을분류하는데일반적으로콘크리트용ㆍ도로포장용ㆍ철도용이\n나그밖의밸러스트(ballast)용에사용하는종류의것이다. 또한, 그대로나잘게부수어같은목\n적으로사용하는부서진돌조각으로주로이루어진건축과해체잔해의분리물은이호에분류\n한다.\n이호에는싱글(shingle)과플린트(flint)를포함한다. 원형의작은덩어리의플린트(flint)는\n석회, 시멘트등을잘게부수기위해볼밀(ball mill)에서사용한다. 그러나플린트(flint)는주로\n잘게부순후요업용이나연마용으로사용한다. 그밖의싱글(shingle)은볼밀(ball mill)(예: 석\n회석ㆍ시멘트등의분쇄용)이나도로포장용에사용한다.\n이호에는블록상태로절단된플린트(flint)나볼밀(ball mill)에서사용하고자인공적으로원형으로제조한\n자갈(pebble)은제외하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 이들물품은제6802호에해당한다.\n이호에는머캐덤(macadam)과타르머캐덤(tarred macadam)이해당된다.\n머캐덤(macadam)은거칠게선별한쇄석(碎石)ㆍ슬래그(slag)ㆍ드로스(dross)나이와유사한\n산업폐기물이나이들물질의상호혼합물로구성되며, 타르나역청(瀝靑)물질등으로혼합된\n경우는타르머캐덤(tarred macadam)이라칭한다.\n특별히조제[예: 광물질의혼합물을용융(溶融: fused)]한물품[예: 경도(硬度)ㆍ미끄럼을막는성질ㆍ가시성\n(可視性) 등을증가하기위하여도로표면처리재료에첨가하는물품]은이호에서제외한다. 일반적으로특별\n히조제[예: 광물질의혼합물을용융(熔融: fused)]한물품[예: 제3824호].\n또한이호에는제2515호나제2516호에해당하는암석의작은알갱이(granule)ㆍ파편\n(chippings)과가루(powder)가포함되며; 인공적으로착색한(예: 쇼윈도장식용의것) 암석의\n파편(chippings)과작은알갱이(granule)는제6802호에분류한다."},
{"volume": "전반", "page": 347, "text": "제5부\n25.17\nⅤ-2517-2\n다음물품들은열처리한것이라도이호에분류한다.\n(1) 자갈․왕자갈과쇄석(碎石)\n(2) 싱글(shingle)과플린트(flint)\n(3) 제2515호나제2516호에해당되는암석의알갱이(granule)ㆍ파편(chippings)과가루(powder)\n이류의주제3호에따라이류의이호에도분류될수있고다른호에도분류될수있는\n물품은이호에분류한다."},
{"volume": "전반", "page": 348, "text": "제5부\n25.18\nⅤ-2518-1\n25.18 - 백운석(白雲石)[하소(煆燒)한것인지또는소결(燒結)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톱질\n이나그밖의방법으로거칠게다듬거나단순히절단하여직사각형(정사각형을\n포함한다)의블록모양이나슬래브모양으로한것을포함한다]\n2518.10 - 하소(煆燒)하지않거나소결(燒結)하지않은백운석(白雲石)\n2518.20 - 하소(煆燒)하거나소결(燒結)한백운석(白雲石)\n백운석(白雲石: dolomite)은칼슘과마그네슘의천연복합탄산염이다.\n이호에는하소(煆燒: calcined)하거나소결(燒結: sintered)한백운석(白雲石)을비롯하여\n가공하지않은상태의백운석(白雲石)을분류한다. 백운석(白雲石)은섭씨700°C ∼1,000°C의\n온도범위에서하소(煆燒)되어이산화탄소를방출시킴으로써마그네슘과칼슘산화물로변환되\n어진다. 반면소결(燒結)한백운석(白雲石)은섭씨1,700°C ∼1,900°C의온도범위에서백운석\n(白雲石)을가열하여얻는데이는내화(耐火: refractory) 재료가된다. 또한톱질이나그밖의\n방법으로거칠게다듬거나단순히절단하여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블록모양이나\n슬래브(slab) 모양으로한백운석(白雲石)도포함한다.\n그러나이호에는콘크리트용ㆍ도로포장용이나철도밸러스트용(railway ballast)으로사용하는잘게부서진\n백운석(白雲石)(제2517호)이나백운석래밍믹스(ramming mix)(제3816호)는제외한다."},
{"volume": "전반", "page": 349, "text": "제5부\n25.19\nⅤ-2519-1\n25.19 -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용융(溶融) 마그네시아, 소결(燒結)한마그네시아\n[소결(燒結)하기전에첨가된기타산화물을소량함유한것인지에상관없다],\n그밖의산화마그네슘(순수한것인지에상관없다)\n2519.10 -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n2519.90 - 기타\n이호에분류하는마그네사이트(magnesite)[또는지오버타이트(giobertite)]는천연적으로생\n긴탄산마그네슘으로불순물의함유비율이여러가지가있다.\n이호에는또한천연탄산마그네슘ㆍ염기성탄산마그네슘ㆍ해수로부터침전시킨수산화마그\n네슘으로부터얻은마그네시아(magnesia)(산화마그네슘)의여러가지형태를포함한다. 여기에\n는주로다음과같은형태가있다.\n(1) 용융(溶融) 마그네시아(fused magnesia). 이것은용융(溶融)에의하여얻어지며보통\n무색이지만약간노란색이나녹색을띤경우도있다. 다른형태의마그네시아에비하여잘\n녹지않는편이며전기오븐의내화재나도가니제조에사용한다.\n(2) 소결(燒結)한마그네시아(dead-burned or sintered magnesia). 이것은고온(섭씨약\n1,400°C부터1,800°C)으로하소(煆燒)하여얻는다. 소결(燒結) 온도를낮추기위하여소결\n(燒結) 전에첨가한소량의산화물(예: 산화철이나산화크로뮴)을함유하기도한다. 내화\n(耐火)벽돌제조에사용한다.\n(3) 코스틱번드마그네시아(caustic-burned magnesia) : 보통마그네사이트(magnesite)를\n비교적저온(섭씨900°C 미만)에서하소(煆燒)하여얻으며이것은소결(燒結) 마그네시아나\n용융(溶融)마그네시아보다더화학적반응성이강하다. 예를들면, 마그네슘혼합물이나\n탈색제나산염화물시멘트의제조에사용한다.\n경질(輕質)산화마그네슘과중질(重質)산화마그네슘은보통순수한침강성수산화마그\n네슘이나염기성탄산마그네슘을섭씨600°C부터900°C까지의온도에서하소(煆燒)하여얻는\n다. 이러한산화마그네슘은실질적으로물에는녹지않지만묽은산(dilute acid)에는잘녹으\n며다른형태의마그네시아(magnesia)[즉, 소결(燒結) 마그네시아와용융(溶融) 마그네시아]\n보다화학적반응성이강하다. 이들은의약품ㆍ화장품등의제조에사용한다.\n이호에는다음의물품은포함하지않는다.\n(a) 수화된(hydrated) 염기성탄산마그네슘은때로는“파마시스트화이트마그네시아(pharmacist's white\nmagnesia)”라고부른다(제2836호).\n(b) 산화마그네슘의배양한결정(광학소자를제외한다)으로서한개의중량이2.5 g이상의것(제3824호) ;\n산화마그네슘의광학소자(제9001호)"},
{"volume": "전반", "page": 350, "text": "제5부\n25.20\nⅤ-2520-1\n25.20 - 석고, 무수(無水)석고, 플라스터(plaster)[하소(煆燒)한석고나황산칼슘을원료로\n한것으로서착색한것인지또는촉진제나지연제를소량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다]\n2520.10 - 석고와무수(無水)석고\n2520.20 - 플라스터(plaster)\n석고(gypsum) : 천연의황산칼슘의수화물이며일반적으로백색이고부서지기쉽다.\n무수(無水)석고(anhydrite) : 천연의황산칼슘의무수물(無水物)이며황산제조나특정종\n류의플라스터(plaster)를제조하는데사용한다.\n플라스터(plaster) : 하소(煆燒: calcined)하여부분적으로탈수하거나완전히탈수한석고\n로구성된다.\n석고(gypsum)의특성은하소(煆燒)한경우는함유한수분의일부를상실하여플라스터\n(plaster)를형성한다는점인데, 이플라스터는물과혼합되면단단하게된다. 플라스터가급속\n히응고되지않도록때로는하소(煆燒)한석고에소량의응결지연제를첨가할때도있다. 특별\n한목적에사용하기위하여석고를하소(煆燒)하여완전히수분을제거한후명반(alum)과같\n은촉진제(accelerator)를소량첨가한경우도있다(Keene’s cement나English cement). 이와\n유사한플라스터는천연무수(無數)석고에명반을첨가해서제조한다. 이러한조제플라스터는\n모두이호에분류한다.\n또한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분류한다.\n(1) 직물완성가공(dressing)과종이의표면완성가공(surfacing)에사용하기위하여균일한가\n루모양으로만든플라스터\n(2) 착색물질을함유한플라스터\n(3) 치과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특별히하소(煆燒)하거나미세분말화한플라스터[촉진제\n(accelerator)나지연제(retarder)를소량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다]. 이호에서는플라스터\n를기본재료로한치과용조제품을제외한다(제3407호)."},
{"volume": "전반", "page": 351, "text": "제5부\n25.21\nⅤ-2521-1\n25.21 - 석회석융제(融劑), 석회석과그밖의석회질의암석(석회나시멘트제조용으로\n한정한다)\n이호에는석회석융제(融劑: limestone flux)ㆍ석회석(limestone)과그밖의석회질의암석\n을분류하며, 보통석회나시멘트제조에사용하며건축용이나석비(石碑)용으로사용하는것은\n제외한다(제2515호나제2516호). 백운석(白雲石: dolomite)은제2518호에해당되며초크\n(chalk)는제2509호에해당된다.\n석회석융제(融劑)는주로철강공업에서융제(flux)로사용한다.\n또한이호에는토지개량에사용하는가루(powder) 모양의형태로제시하는이들물품을\n포함한다. 그러나콘크리트용ㆍ도로포장용ㆍ철도밸러스트용(railway ballast)의쇄석(碎石)은\n이호에서제외한다(제2517호)."},
{"volume": "전반", "page": 352, "text": "제5부\n25.22\nⅤ-2522-1\n25.22 - 생석회(生石灰), 소석회(消石灰), 수경성(水硬性) 석회(제2825호의산화칼슘과\n수산화칼슘은제외한다)\n2522.10 - 생석회(生石灰)\n2522.20 - 소석회(消石灰)\n2522.30 - 수경성(水硬性) 석회\n생석회(生石灰: quicklime)(불순한산화칼슘) : 점토를전혀함유하지않거나미량함유한\n석회석을하소(煆燒: calcined)하여얻는다. 이는물과급속히결합하여상당한열을발산하며\n소석회(消石灰: slaked lime)(수산화칼슘)을만든다. 소석회(消石灰) : 보통토지개량과제당\n공업에사용한다.\n수경성석회(水硬性石灰: hydraulic lime) : 점토를다량(비록보통20% 미만이지만) 함유\n하는석회석을낮은온도에서하소(煆燒)하여얻어지며이는물밑에서남게된다. 수경성(水硬性)\n석회는물과화합하지않는상당량의석회석을함유하고있는점이천연시멘트와다르다.\n이호에는순수한산화칼슘과수산화칼슘을제외한다(제2825호)."},
{"volume": "전반", "page": 353, "text": "제5부\n25.23\nⅤ-2523-1\n25.23 -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ㆍ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ㆍ슬래그(slag) 시멘트ㆍ\n슈퍼설페이트(super sulphate) 시멘트와이와유사한수경성(水硬性) 시멘트[착색한\n것인지또는클링커(clinker) 형태로된것인지에상관없다](+)\n2523.10 - 시멘트클링커(clinker)\n-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n2523.21 -- 백색시멘트(인위적으로착색한것인지에상관없다)\n2523.29 -- 기타\n2523.30 -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n2523.90 - 그밖의수경성(水硬性) 시멘트\n포틀랜드시멘트(Portland cement)는천연의상태나인공적으로혼합한상태에서적당한비\n율의점토(clay)를함유하고있는석회석을소성(firing)하여만든다. 실리카(silica)ㆍ알루미나\n(alumina)ㆍ철과같은물질을함유하고있는그밖의재료가첨가될수도있다. 소성공정의결\n과로클링커(clinker)라고하는반제품(semi-finished product)이만들어진다. 이러한클링커\n(clinker)는다시포틀랜드시멘트를생산하기위하여잘게부숴지는데, 이들은시멘트의물속\n에서경화되는특성을조정하는첨가제와촉진제(accelerator)를섞는다. 포틀랜드시멘트의주\n요한종류로는보통포틀랜드시멘트ㆍ중용(mederate) 포틀랜드시멘트ㆍ백색포틀랜드시멘\n트와같은것이있다.\n이호에는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ㆍ슬래그(slag) 시멘트ㆍ슈퍼설페이트(supersulphate)\n시멘트[용광로슬래그(slag)에소석고와경화촉진제를혼합하여잘게부순것]ㆍ포조라나시멘\n트(pozzolana cement)ㆍ로만시멘트(Roman cement) 등과앞에서열거한시멘트의혼합물을\n분류한다.\n이호의시멘트는착색될수도있다.\n이호에서는시멘트라는이름으로알려진특정제품은제외한다. 예로서킨스시멘트이나잉글리쉬시멘트\n(alumed plaster gypsum)(제2520호)와포조라나어스(pozzolana earth)ㆍ산토린어스(santorin earth)와가끔\n천연시멘트로알려진이와유사한물질(제2530호)\n또한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사용할때에는소량의경화촉진제의첨가가필요한미세하게잘게부서진슬래그(slag)(제2619호) ; 그\n러나곧사용할수있도록경화촉진제가혼합되어있는슬래그(slag)는이호에분류한다.\n(b) 치과용시멘트와뼈형성용시멘트(제3006호)\n(c) 제3214호의시멘트\n(d) 내화시멘트와모르타르[샤모트어스(chamotte earth)나다이나스어스(dinas earth)를기본재료로한\n것](제3816호)\n(e) 비내화성모르타르(mortar)와콘크리트(제3824호)\n◦\n◦\n◦"},
{"volume": "전반", "page": 354, "text": "제5부\n25.23\nⅤ-2523-2\n[소호해설]\n소호제2523.21호와제2523.29호\n제2523.21호와제2523.29호에있어서“포틀랜드시멘트(Portland cement)”는포틀랜드클링커(Portland clinker)\n에잘게부수어얻은시멘트를말한다(황산칼슘을소량첨가할수도있다). 포틀랜드클링커와황산칼슘에대한\n유의할점은다음과같다.\n- 포틀랜드클링커는주로규산칼슘을함유하는제2523.10호(시멘트클링커)의물품을말하며, 규산칼슘은\n석회(CaO)와실리카(silica)(SiO₂)에이들양보다적은양의알루미나(Al₂O₃)와산화철(Fe₂O₃)을사전계산\n하여균일하게혼합한것을열에의하여부분용융(溶融: fused)하여얻으며; 그리고\n- “황산칼슘”이란석고(gypsum)와그의유도체(derivative)ㆍ무수석고(anhydrite)와시멘트제조에적합한\n그밖의황산칼슘을포함한다."},
{"volume": "전반", "page": 355, "text": "제5부\n25.24\nⅤ-2524-1\n25.24 - 석면\n2524.10 - 청(靑)석면\n2524.90 - 기타\n석면(asbestos) : 특정의암석류가분해된천연광물성물질이다. 이는독특한섬유상태의\n구조를갖으며; 때로는외관이비단과같고여러색조가있다. 보통백색이나때로는회색ㆍ녹색\nㆍ청색이나암갈색이며주로내열(內熱)과내산성(耐酸性)의성질이있다.\n청(靑)석면(crocidolite) : 리이베카이트(riebeckite)의석면형태이다. 이것은고(high) 알칼리\n내용물을가진산성마그마암과변성암속에서섬유다발의형태로관찰한다. 이것은어두운청색\n에서검은색이거나어두운녹색이며, 반투명한것에서부터부분적으로불투명한것까지있다.\n푸른석면(blue asbestos)으로도알려져있는청(靑)석면(crocidolite asbestos)은큰인장력\n(tensile strength)을가지고있으나열에대한저항력이낮고, 다른형태의석면보다탄성섬유가\n적으며, 산(酸)에는강하나알칼리(base)에는약하다. 이것은석면의가장위험한형태인것으로\n여겨지고있다.\n이호는암석형태인가공하지않은(crude) 석면ㆍ원료상태나두들겨서펴거나세척한섬유\n상태의것(길이등급으로선별했는지에상관없다)ㆍ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가루(powder)와\n석면웨이스트(waste)에적용한다. 이호에는보다더가공[카드(carded)ㆍ염색(dyed) 등]한\n섬유상의것과석면의완제품은제외한다(제6812호)."},
{"volume": "전반", "page": 356, "text": "제5부\n25.25\nⅤ-2525-1\n25.25 - 운모(쪼갠것을포함한다)와운모웨이스트(waste)\n2525.10 - 가공하지않은운모와판(板) 모양의운모나쪼갠운모\n2525.20 - 운모가루\n2525.30 - 운모웨이스트(waste)\n운모(mica)[백운모(muscovite)ㆍ금운모(phlogopite)ㆍ흑운모(biotite) 등]는천연규산알루미늄의\n착염계열로구성되어있으며광택이있고, 투명하고여러색조의유연한시트(sheet)로쉽게\n쪼개지는특성이있다.\n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n(A) 가공하지않은운모(crude mica) : 불규칙한모양ㆍ크기와두께의운모결정으로구성\n되어있으며토양(books)으로덮여있다.\n(B) 운모판(mica sheet) : 부수고깎아다듬은편(books)을갈라서얻는다. 이판(板)은그\n결정에서얻은것과같이불규칙한다각형의모양이며그언저리를거칠게정돈하여사각\n(斜角)이된다. 보통그두께는200마이크로미터[미크론(micron)]에서750마이크로미터\n[미크론(micron)]까지다양하다.\n(C) 쪼갠운모(mica splittings) : 운모판(mica sheet)을쪼개서얻는다. 쪼갠운모판과같이\n이들은불규칙한다각형의모양이다. 그의언저리는거칠게정돈된다.\n이들은다음모양으로시판된다.\n(1) 콘덴서필름(condenser film) : 보통25에서200마이크로미터[미크론(micron)]의두께\n(2) 쪼갠것(splittings) : 보통두께가12에서30마이크로미터[미크론(micron)]이며단지운모\n조립제조용에사용한다[예: 마이카나이트(micanite)].\n이호에는운모의웨이스트(waste)와가루(powder)도포함한다.\n이호에는운모시트(mica sheet)나쪼갠운모(mica splittings)를절단(cutting-out)하거나압형(die-stamping)\n하여얻은물품(제6814호나제85류)과응결[bonded(build-up)]한파편운모(예: micaniteㆍmicafolium)ㆍ펄프\n운모(pulped mica)(재구성된운모)로만든제품(제6814호)은제외한다.\n질석(蛭石: vermiculte)(운모와유사한광물)과진주석(perlite)ㆍ녹니석(綠泥石: chlorite)[질석(蛭石)과\n화학적으로관련된광물]은제2530호에해당한다."},
{"volume": "전반", "page": 357, "text": "제5부\n25.26\nⅤ-2526-1\n25.26 - 천연동석(凍石)[톱질이나그밖의방법으로거칠게다듬거나단순히절단하여\n직사각형(정사각형을포함한다)의블록모양이나슬래브모양으로한것인지에\n상관없다]과활석\n2526.10 - 부수지않은것으로가루도아닌것\n2526.20 - 부수거나가루인것\n천연동석(凍石: steatite)과활석(talc)은함수규산마그네슘이풍부하게함유하고있는광물\n성물질이다. 천연동석(凍石)은활석에비하여조밀하고덩어리모양이며활석은만지면엷은\n조각으로떨어지며보다더부드럽고보다더미끈거리는특성을가지고있다.\n이호에해당하는천연동석(凍石) : 제2515호의암석과동일한방법으로형태를만들거나\n가공할수도있으며(제2515호의해설참조), 또한이류의주제1호에규정한방법으로가공하\n기도한다. 비누석(soapstone)은천연동석(凍石)의변종이다.\n이호에해당하는활석(talc) : 이류의주제1호에규정한방법으로가공처리하기도하는데\n석의일반적인형태는가공하지않은모양이거나가루모양이다.\n“프렌치초크(French chalk)”라는용어는가루형태의여러종류의동석(凍石)이나활석을\n가리킨다.\n이호에는동석(凍石)으로만든“재단사초크(tailor’s chalk)”는제외한다(제9609호)."},
{"volume": "전반", "page": 358, "text": "제5부\n25.27\nⅤ-2527-1\n[25.27]"},
{"volume": "전반", "page": 359, "text": "제5부\n25.28\nⅤ-2528-1\n25.28 - 천연붕산염과그정광(精鑛)[하소(煆燒)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천연염수(鹽水)에서\n분리한붕산염은제외한다], 천연붕산(건조한상태에서측정한붕산의함유량이\n전중량의100분의85 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n이호에는오로지추출하거나농축시킨천연붕산염광(natural borate mineral)[하소(煆燒:\ncalcined)한것인지에상관없다]과천연붕산(natural boric acid)을분류하는데이붕산은특정\n지방(Italian soffioni)의토양에서새나오는천연의증기를농축한후물을증발제거하여얻거\n나, 이특정지방의지하자원에서뽑아낸물을증발하여얻는다. 그러나건조중량으로계산하\n여붕산(H₃BO₃)을85%를초과하여함유한붕산은이호에서제외한다(제2810호).\n여기에분류하는천연붕산염(natural borate)은다음과같다.\n(1) 커어나이트(kernite)나붕사(tincal) : “천연붕사(natural borax)”로알려진붕산나트륨\n이다.\n(2) 판더마이트붕사(pandermite)ㆍ프리사이트(priceite) : 붕산칼슘\n(3) 방붕산광(boracite) : 염화붕산마그네슘\n이호에는커어나이트(kernite)나붕사(tincal)를화학적으로처리하여얻은붕산나트륨[정제붕사(精製硼砂:\nrefined borax)]과특정소금호수의착염수(錯鹽水: complex brine)를증발하여얻은붕산나트륨을제외한다\n(제2840호)."},
{"volume": "전반", "page": 360, "text": "제5부\n25.29\nⅤ-2529-1\n25.29 -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하석섬장암(霞石閃長巖), 형석(螢石)\n2529.10 - 장석(長石)\n- 형석(螢石)\n2529.21 -- 플루오르화칼슘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97 이하인것\n2529.22 -- 플루오르화칼슘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97을초과하는것\n2529.30 -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하석섬장암(霞石閃長巖)\n장석(長石: feldspar)ㆍ백류석(白榴石: leucite)ㆍ하석(霞石: nepheline)ㆍ하석섬장암\n(霞石閃長巖: nepheline syenite) : 알루미늄과알칼리나알칼리토류금속의규산착염으로\n구성되어있으며요업의융제(融劑: flux)로사용한다. 장석질의모래(feldspathic sand)는이\n호에서제외한다(제2505호).\n형석(螢石: fluorspar나fluorite) : 다양한색조의줄무늬를가진견고한덩어리로생성되는\n천연플루오르화칼슘이며또한여러색조의응결된결정이다. ; 이는주로플루오르화수소산의\n제조와야금용의융제(融劑: flux)로사용한다.\n또한이호에는광물을파괴하여그의구성성분입자로만드는열처리를하여얻은형석(螢石:\nfluorspar)을포함하며; 이들입자들은크기가서로다르므로단순히체로치는방법으로실리카\n(silica)부분을제거한다.\n이호에는귀석이나반귀석의형태인장석(長石: feldspar)이나형석(螢石: fluorspar)은제외한다(제71류)."},
{"volume": "전반", "page": 361, "text": "제5부\n25.30\nⅤ-2530-1\n25.30 - 따로분류되지않은광물\n2530.10 - 질석(蛭石), 진주암(眞珠巖), 녹니석(綠泥石)(팽창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n2530.20 -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황산마그네슘)\n2530.90 - 기타\n(A) 어스컬러(earth colour)[하소(煆燒)하거나상호혼합한것인지에상관없다]와\n천연운모상태의산화철\n여기에분류되는색채(colour)는보통백색광물성물질이나유색의광물성물질(특히산화철)을\n함유하고있는천연의점토이며; 이들은그색깔로인해일반적으로안료로사용한다.\n그들은다음의것을포함한다.\n(1) 오우커(ochre)[황색ㆍ갈색ㆍ적색ㆍ스패니쉬(Spanish) 적색등]\n(2) 시에나토(sienna)[이탈리안시에나(Italian sienna)(황갈색) ; 번트시에나(burnt sienna)\n(오렌지갈색) 등]\n(3) 엄버(umber)[번트엄버(burnt umber)를포함한다] : 갈색이나암갈색\n(4) 블랙어스(black earth)와천연반다이크브라운(vandyke brown)(Cassel and Cologne\nearth). 용해성의반다이크브라운은조제안료(顔料)로서제3206호에해당한다.\n(5) 베로나어스(Verona earth)와싸이프러스어드(Cyprus earth)(녹색)\n하소(煆燒: calcination)나여러가지어스컬러(earth colur)의상호혼합은품목분류에영향을\n미치지않는다. 그러나그밖의물질과혼합하거나물이나기름등에분산물(dispersion)로제시한\n경우에는제32류에분류한다.\n이호에는철광(제2601호)과산화제이철(Fe₂O₃)로서계산하여화합철분의함량이70% 이상인어스컬러\n(earth colour)(제2821호)는제외한다.\n그러나주로방청안료(anti-rust pigment)로사용하는운모상태의산화철은천연적으로\n산화철의함량이70% 이상이라도이호에분류한다.\n(B) 해포석(海泡石: meerschaum)(연마했는지에상관없다)과호박(琥珀: amber) ;\n해포석(海泡石)과호박(琥珀)[판(板) 모양ㆍ막대(rod, stick) 모양이나\n이와유사한모양으로응결한것], 흑옥(jet)\n(1) 천연해포석(海泡石: meerschaum) : 매우가볍고다공성(多孔性)의마그네시아(magnesia)의\n수화규산염이며백색ㆍ황색ㆍ회색ㆍ핑크색으로소아시아(Asia Minor)에서거의독점적으로\n산출된다. 이는작은조각(길이가30㎝를거의초과하지않는다)으로얻으며예비적으로\n닦고비비고모(wool)로연마하고건조시키며(태양광선이나건조기로건조시킨다) 외관과\n품질을증진시키기위하여프란넬(flannel)과왁스(wax)로더욱연마한다."},
{"volume": "전반", "page": 362, "text": "제5부\n25.30\nⅤ-2530-2\n응결해포석(agglomerated meerschaum) : 천연해포석(海泡石)의깎아낸부스러기와\n웨이스트(waste)를가열하에서접착제[기름ㆍ명반(alum) 등]로응결시켜얻는다. 이와같이\n얻는판(板: plate) 모양ㆍ막대모양이나이와유사한모양만이호에해당되며성형한후\n가공한것은제외한다.\n(2) 호박(琥珀: amber) : 화석화된수지(“succinite”나“Karabé”로도알려졌다)로보통노란색\n으로부터짙은오렌지색으로되어있다. 제0510호에분류한고래(鯨)의분비물인용연향\n(ambergris)과호박(琥珀)(amber나succinite)을혼동치말도록유의하여야한다.\n응결호박(琥珀)(agglomerated amber나ambroid) : 호박웨이스트(waste)를응결하여\n형성된불투명한광물성물질로, 이호에는판(板) 모양ㆍ막대모양과이와유사한모양만이\n해당되며, 성형한후가공한것은제외한다.\n(3) 흑옥(jet) : 갈탄(lignite)이성형된일종으로서짙은흑색이며조각하기용이하고고도의\n광택이있다. 보석제조에사용한다하더라도이표의취지에서는귀석으로취급하지않는다.\n(C) 스트론티아나이트(strontianite)[하소(煆燒: calcined)한것인지에상관없으며,\n산화스트론튬은제외한다]\n여기에는스트론티아나이트(strontianite)(천연탄산스트론튬)와주로불순한산화스트론튬으로\n구성된하소(煆燒)한스트론티아나이트를포함한다.\n이호에는순수한산화스트론튬(pure strontium oxide)은제외한다(제2816호).\n(D) 따로분류하지않은광물과도자(陶瓷)제품의파편\n이그룹에는특히다음의물품을분류한다.\n(1) 천연의황화비소(natural arsenic sulphide), 그두가지의주된종류는다음과같다.\n(ⅰ) 계관석(realgar) : 성분이이황화비소로서맑은적색이고, 불꽃제조에사용한다.\n(ⅱ) 웅황(orpiment) : 성분이삼황화비소로서밝은황색이며, 페인트제조에사용한다.\n또한이호에는비소성황철광(mispickel)(황비철광이나철황아비화물)을분류한다.\n(2) 명반석(alunite) : 명반(alum)을제조하는데사용하므로명반석(alumstone)이라고불린다.\n이는암석물질로서적회색이나황색이며손가락을오염시킨다.\n(3) 질석(蛭石: vermiculite) : 운모(mica)와유사한광물로서색조도유사하나보통작은플레이크\n(flake)의형태이다; 또한녹니석(綠泥石: chlorite)과진주암(眞珠巖: perlite)은질석(蛭石)\n과화학적으로유사한광물이다. 이광물들은가열하면팽창하므로열절연재의구성요소가\n된다. 그러나이같이팽창(또는박리팽창)된상태의것은제6806호에해당한다.\n(4) 리다이트(lydite) : 대단히단단하고, 거칠고, 치밀한조직과균일한입자인암흑색의암석이며\n산(酸)에작용하지않는다. 리다이트(lydite)석으로만든시금석(touchstone)(예: 귀금속시\n험용)은제6815호에해당한다.\n(5) 천청석(天靑石)(celestite : 천연의황산스트론튬) ; 방해석(Iceland spar)(또는calcite)ㆍ산석\n(aragonite)(결정성탄산칼슘) ; 레피돌라이트(lepidolite : 리튬운모)(리튬이나칼륨의플루오\n르화규소알루미네이트)ㆍ둔각석(鈍角石: amblygonite)(알루미늄인산염-리튬플루오르화물)"},
{"volume": "전반", "page": 363, "text": "제5부\n25.30\nⅤ-2530-3\n(6) 정원토양(garden earth)ㆍ히드토양(heath earth)ㆍ소지토(marsh earth)ㆍ니회토(marl)ㆍ충\n적토(alluvium)ㆍ부엽토(leaf mould)ㆍ발굴된토양과하층토: 농업용에사용하나제31류\n(비료)에서제외한다. 이들토양에는천연상태의질소ㆍ인이나칼륨을소량포함하고있는\n지에상관없다. 그러나이호에서는모든종류의굴착된천연모래는제외한다(제2505호).\n(7) 화산회(pozzolana)ㆍ산토린(santorin)ㆍ화산토(trass)와유사한토류(earths) : 시멘트제조\n에사용하므로때로는천연시멘트라칭한다.\n(8) 석회석(limestone)[인쇄공업에사용하는“인쇄용석(lithographic stone)”이라칭하는것]\n(가공하지않은상태의것)\n(9) 깨진도기ㆍ벽돌과콘크리트의깨진조각\n(10) 희토류(稀土類: rare-earth) 금속의광(예: bastnasiteㆍxenotimeㆍgadolinite) : 우라늄이\n나토륨을주로채취하는데사용하는모나자이트(monazite)와그밖의광은이호에서제\n외한다(제2612호).\n(11) 법랑용(enamelling) 유백제(opacifier) : 지르콘(zircon) 모래를처리(염산으로정제ㆍ미분\n화)하여얻는다.\n(12) 몰리브데늄(molybdenite)의\"정광(精鑛: concentrate)\"[몰리브데늄광물을세척하거나분\n쇄(grinding)ㆍ부유선광(浮遊選鑛: flotation)과같은물리적처리와비야금용(윤활)을위하여\n기름과물을날려보내는정도의열처리]에의하여얻는다.\n(13) 뉴스타이트(nsutite) : 야금(冶金) 공업에서망간의추출을위하여사용하지않고건전지용\n으로쓰이는것으로, 산화망간을79% 이상함유하는망간광\n(14) 천연빙정석(氷晶石: cryolite)은주로그린랜드에서얻으며은백색(snow-white)이고때로는\n엷은색채가있고광택이있으며거의투명하다. 이는특히알루미늄전해제조의융제(融\n劑: flux)로사용하며; 천연치올라이트(chiolite)는빙정석(氷晶石)과유사하고주성분이\n불화알루미늄나트륨으로알려져있는것이다. 이호에는빙정석(氷晶石)과치올라이트와유\n사한성분을가진화학적으로합성된플루오르화물은제외한다(제2826호).\n이호에는제71류의귀석이나반귀석은제외한다.\n"},
{"volume": "전반", "page": 364, "text": "제5부\n제26류\nⅤ-26-1\n제2 6 류\n광(鑛)ㆍ슬래그(slag)ㆍ회(灰)\n주:\n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n가. 슬래그(slag)나이와유사한산업폐기물의머캐덤(macadam)(제2517호)\n나.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하소(煆燒)한것인지에상관없다](제2519호)\n다. 주로제2710호의석유를주성분으로하는석유저장탱크에서나온슬러지(sludge)\n라. 제31류의염기성슬래그(slag)\n마. 슬래그울(slag wool)ㆍ암면(rock wool)이나이와유사한광물성울(wool)(제6806호)\n바. 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의웨이스트(waste)ㆍ스크랩(scrap), 주로귀금속의회수에사용되는귀\n금속이나귀금속화합물을함유하고있는그밖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제7112호나제8549호)\n사. 제련공정에서생산되는구리ㆍ니켈ㆍ코발트의매트(mat)(제15부)\n2. 제2601호부터제2617호까지에서“광(鑛)”이란수은, 제2844호의금속, 제14부나제15부의금속을채취하기\n위하여야금(冶金)공업에서실제로사용되는종류의광물학상광물을말하며, 금속채취용에실제사용하\n는지에상관없다. 다만, 제2601호부터제2617호까지에는야금(冶金)공업에서일반적으로행하지않은공정\n을거친광물은포함되지않는다.\n3. 제2620호는다음각목의것에만적용한다.\n가.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로서공업적으로금속의채취용이나금속화합물의제조원료용의것. 다만,\n생활폐기물소각에서발생하는회(灰)와잔재물(제2621호)은제외한다.\n나. 비소를함유한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로서다른금속을함유하고있는지에상관없으며비소나다\n른금속채취용이나이들화합물제조용의것\n◦\n◦\n◦\n소호주:\n1. 소호제2620.21호에서“유연(有鉛) 가솔린슬러지(sludge)와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화합물슬러지\n(sludge)”란유연(有鉛) 가솔린과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화합물(예: 테트라에틸납)의저장탱크에서\n얻는슬러지(sludge)를말한다. 기본적으로납, 납화합물과산화철로구성되어있다.\n2. 비소, 수은, 탈륨이나그혼합물을함유하는것으로비소나이들금속들의채취용이나그화합물의제조용\n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은소호제2620.60호로분류한다."},
{"volume": "전반", "page": 365, "text": "제5부\n제26류\nⅤ-26-2\n총설\n제2601호부터제2617호까지는다음과같은금속광과그정광(精鑛: concentrate)에한정한다.\n(A) 제14부나제15부에열거한금속․수은이나제2844호의금속을채취하기위하여야금(冶金)\n공업에있어서실제로사용하는종류의것(금속채취용에실제로사용하는지에상관없다),\n그리고\n(B) 야금(冶金)공업상의특수한공정을거치지않은것\n\"광(鑛: ores)\"이란광물에서채취하거나정광(精鑛)한물질과관련된금속광에적용되며,\n맥석에있는천연금속에도적용된다[예: 금속사(砂)].\n광(鑛)은야금(冶金)조작이전에\"처리(preparation)\"하지않은상태로는거의시판되지않으\n며, 대부분의중요한처리공정은광(鑛)을정광(精鑛)하는데목적이있다.\n제2601호부터제2617호까지에있어서\"정광(精鑛: concentrate)\"이란경제적수송면에서나,\n야금(冶金)공정에서방해되는이물질이있어, 특별처리를하여이물질의전부나일부를제거한광\n석을말한다.\n제2601호부터제2617호까지의물품에허용되고있는처리공정은야금(冶金)용에일반적으로\n사용하고있는물리적처리, 물리-화학적처리, 화학적처리이다. 열처리(calcination, roasting\nor firing)(응결했는지에상관없다)에서오는변화를제외하고이같은조작은필요로하는금속\n을공급하는기초적화합물의화학성분을변화시키지않아야한다.\n물리적처리나물리-화학적처리는잘게부수기(crushing)ㆍ빻기(grinding)ㆍ자기선광(磁氣\n選鑛: magnetic separation)ㆍ비중선광(gravimetric separation)ㆍ부유선광(浮遊選鑛: flotation)\nㆍ체(사)로분리(screening)ㆍ등급별로분리(grading)ㆍ가루를(예: 소결이나뭉치기에의해)\n알갱이나볼모양이나브리켓(briquette) 모양으로응집(소량의접착제를첨가했는지에상관없다)\nㆍ건조ㆍ하소(calcination)ㆍ배소(roasting)[광(鑛) 등을산화ㆍ환원ㆍ자성화하기위해서이다] 등을\n포함한다(황산화ㆍ염화등을목적으로하는배소(roasting)를제외한다).\n화학적처리는불필요한물질을제거하는데목적이있다[예: 용해(dissolution)].\n화학성분이나결정구조를변화시키는하소(煆燒)나배소(焙燒)를제외한처리로얻어진정광(精鑛)을제외한다\n(일반적으로제28류). 또한원광의화학적구조의변화가없다하더라도분별결정․승화등의반복되는물리\n적변화로얻어지는순수한물품을제외한다.\n제2601호부터제2617호까지의광(鑛)은상관례적으로다음과같은것을얻기위하여사용한다.\n(1) 제71류에분류한귀금속(예: 은ㆍ금ㆍ백금ㆍ이리듐․오스뮴․팔라듐․로듐과루테늄)\n(2) 제15부에관련된야금(冶金)용비금속(卑金屬: base metal)[즉, 철․구리․니켈․알루미늄․\n납․아연․주석․텅스텐(볼프람)․몰리브데늄․탄탈륨․코발트․비스무트․카드뮴․티타늄․\n지르코늄․안티모니․망간․크로뮴․게르마늄․바나듐․베릴륨(글리시늄)․갈륨․하프\n늄․인듐․니오븀(컬럼븀)․레늄․탈륨]\n(3) 제2805호의수은\n(4) 제2844호의금속"},
{"volume": "전반", "page": 366, "text": "제5부\n제26류\nⅤ-26-3\n특정경우에있어서는광(鑛)은페로-망간이나페로-크로뮴과같은합금을얻는데사용한다.\n문맥상달리해석되지않는경우를제외하고는, 하나이상의광물족으로구성된광석과그\n정광(精鑛)은통칙제3호나목에의해또는이를적용할수없는경우에는통칙제3호다목의적\n용에의해서제2601호부터제2617호까지중에서적합한호에분류한다.\n제2601호부터제2617호까지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n(a) 다음의경우앞에서설명한금속을함유하는광물\n(ⅰ) 다른호에분류한것. 예: 배소(焙燒)하지않은황화철광(제2502호), 천연크리오라이트(cryolite)와\n천연치오라이트(chiolite)(제2530호)\n(ⅱ) 금속을상거래관습상채취하지않는것. 예: 어스컬러(earth colour)․명반석(alunite or alumstone)\n(제2530호), 귀석이나반귀석(제71류)\n(b) 마그네슘을채취하는데사용하는광물, 예: 백운석(白雲石: dolomite)(제2518호), 마그네사이트(magnesite)나\n지오버타이트(giobertite)(제2519호)과카아널라이트(carnallite)(제3104호)\n(c) 제2805호에해당되는알카리광물이나알카리토류금속광물(즉, 리튬․나트륨․칼륨․루비듐․세슘․칼슘․\n스트론튬과바륨) ; 이러한광물은염(제2501호), 중정석(重晶石)(baryte)과독중석(毒重石: witherite)\n(제2511호), 스트론티아나이트(strontianite)․천청석(celestite)․방해석(Iceland spar)과산석(aragonite)\n(제2530호)을포함한다.\n(d) 맥석(gangue)이나모암(matrix)에서분리된천연금속[예: 너겟(nugget) 모양이나알갱이(grain) 모양의것]과\n천연합금(그들의천연금속과천연합금이제14부나제15부에분류되는것)\n(e) 제2530호의희토류(稀土類: rare-earth) 금속의광\n"},
{"volume": "전반", "page": 367, "text": "제5부\n26.01\nⅤ-2601-1\n26.01 - 철광과그정광(精鑛)[배소(焙燒)한황화철광을포함한다]\n- 철광과그정광[배소(焙燒)한황화철광은제외한다]\n2601.11 -- 응결시키지않은것\n2601.12 -- 응결시킨것\n2601.20 - 배소(焙燒)한황화철광\n이호에분류하는주요광(ore)은다음과같다.\n(a) 적(赤)철광(red haematite) : 경철광(specular iron ore)과마르타이트(martite)(산화철)과\n갈철광[brown haematite(minette)](철과칼슘의탄산염을내포하고있는함수산화철)을\n포함한다.\n(b) 갈철광(limonite) : 함수산화철\n(c) 자(磁)철광(magnetite) : 자성(magnetic) 산화철\n(d) 능철석(siderite or chalybite) : 탄산철\n(e) 배소한황화철광또는황철광의배소재(응결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n이호에는또한건조중량으로계산한망간의함유량이20% 미만인망간철광과그정광(精鑛)\n[섭씨105°C에서110°C의범위내로가열한광(鑛)과그정광(精鑛)]을포함하며(제2602호해설\n참조) ; 이들광(鑛)은망간의함유량에따라망간철광으로알려지거나철망간광으로알려져\n있다.\n이호에는안료용(pigment)으로사용하기위하여곱게가루로한자철광(magnetite)과그밖의곱게가루로\n한철광(iron ore)은제외한다(제32류)."},
{"volume": "전반", "page": 368, "text": "제5부\n26.02\nⅤ-2602-1\n26.02 - 망간광과그정광(精鑛)[건조상태에서측정한망간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20\n이상인철망간광과그정광(精鑛)을포함한다]\n이호에보통분류하는주요광(ore)은다음과같다.\n(a) 갈망간광(braunite) : 산화망간\n(b) 능망간광(rhodochrosite)(또는dialogite) : 탄산망간\n(c) 하우스망광(hausmannite) : 함염산화망간\n(d) 수망간광(manganite) : 함수산화망간\n(e) 경망간광(psilomelane) : 함수이산화망간\n(f) 연망간광(pyrolusite)(또는polianite) : 이산화망간\n이호에는또한철망간광과그정광(精鑛: concentrate)을포함하며, 건조중량으로계산한\n망간의함유량이20% 이상의것[섭씨105°C에서110°C의범위내로가열한광(鑛)과그정광\n(精鑛)]을포함하며; 건조중량으로계산한망간의함유량이20% 미만인것은제외한다\n(제2601호).\n이호에는또한건전지제조용으로사용하는연망간광(pyrolusite)은제외한다(제2530호)."},
{"volume": "전반", "page": 369, "text": "제5부\n26.03\nⅤ-2603-1\n26.03 - 구리광과그정광\n이호에보통분류하는주요광(ore)은다음과같다.\n(a) 녹염동광(atacamite) : 천연히드록시염화구리\n(b) 남동광(azurite) : 염기성탄산동\n(c) 반동광(bornite나erubescite) : 구리과철의황화물\n(d) 차골광(bournonite) : 구리ㆍ납과안티모니의황화물\n(e) 수등반(brochantite) : 염기성황산구리\n(f) 휘동광(chalcocite) : 구리의황화구리\n(g) 황동광(chalcopyrite)(copper pyrites) : 구리와철의황화물\n(h) 규공작석(chrysocolla) : 함수규산구리\n(ij) 코벨라이트(covellite) : 황화구리\n(k) 적동광(cuprite) : 산화제일구리\n(l) 취동광(dioptase) : 규산구리\n(m) 회동광(grey copper ore)(간혹은을함유한다) : 구리와안티모니의황화물(tetrahedrite\n이나fahlerz)이나구리와비소의황화물(tennantite, enargite)\n(n) 공작석(malachite) : 염기성회산동\n(o) 흑동광(tenorite) : 산화제이구리"},
{"volume": "전반", "page": 370, "text": "제5부\n26.04\nⅤ-2604-1\n26.04 - 니켈광과그정광(精鑛)\n이호에보통분류하는주요광(ore)은다음과같다.\n(a) 규니켈광(garnierite) : 니켈과마그네슘의규산겹염\n(b) 홍비니켈(niccolite)(nickelin) : 비화니켈\n(c) 황철니켈광(pentlandite) : 니켈과철의황화물\n(d) 니켈철자황철광(nickeliferous pyrrhotite) : 니켈을함유하는황화철"},
{"volume": "전반", "page": 371, "text": "제5부\n26.05\nⅤ-2605-1\n26.05 - 코발트광과그정광(精鑛)\n이호에분류하는주요광(ore)은다음과같다.\n(a) 휘코발트광(cobaltite) : 코말트의비화물과황화물\n(b) 헤테로게나이트(heterogenite) : 함수(含水) 산화코발트\n(c) 황코발트광(linnaeite) : 코발트와니켈의황화물\n(d) 비코발트광(smaltite) : 비화코발트"},
{"volume": "전반", "page": 372, "text": "제5부\n26.06\nⅤ-2606-1\n26.06 - 알루미늄광과그정광(精鑛)\n이호에는보크사이트(bauxite)[일정하지않은비율의산화철ㆍ실리카(silica) 등을내포하는\n함수산화알루미늄]를분류한다.\n또한이호에는알루미늄제조의야금(冶金)용[전기로ㆍ그로스(Gross)ㆍ그밖의과정에서의\n탄소-열-환원(carbo-thermo-reduction)이나그밖의용도[특히, 연마제(abrasive)의제조]에적\n합하도록섭씨1,200°C∼1,400°C로열처리한보크사이트를포함한다."},
{"volume": "전반", "page": 373, "text": "제5부\n26.07\nⅤ-2607-1\n26.07 - 납광과그정광(精鑛)\n이호에보통분류하는주요광(ore)은다음과같다.\n(a) 황산연광(anglesite) : 황산납\n(b) 백연광(cerussite) : 탄산납\n(c) 방연광(galena) : 황화납(간혹은을함유한것)\n(d) 녹연광(pyromorphite) : 인산납과염화납"},
{"volume": "전반", "page": 374, "text": "제5부\n26.08\nⅤ-2608-1\n26.08 - 아연광과그정광(精鑛)\n이호에보통분류하는주요광(ore)은다음과같다.\n(a) 섬아연광(blende)(sphalerite) : 황화아연\n(b) 이극광(hemimorphite)(또는calamine) : 규산수소아연\n(c) 능아연광(smithsonite) : 탄산아연\n(d) 홍아연광(zincite) : 산화아연"},
{"volume": "전반", "page": 375, "text": "제5부\n26.09\nⅤ-2609-1\n26.09 - 주석광과그정광(精鑛)\n이호에보통분류하는주요광(ore)은다음과같다.\n(a) 주석광(cassiterite)[또는주석석(tin-stone)] : 산화주석\n(b) 황석광(stannite)(또는tin pyrites) : 주석ㆍ구리ㆍ철의황화물"},
{"volume": "전반", "page": 376, "text": "제5부\n26.10\nⅤ-2610-1\n26.10 - 크로뮴광과그정광(精鑛)\n이호에는크로뮴철광(chromite 또는chrome iron ore), 즉, 크로뮴과철의산화물을포함한다."},
{"volume": "전반", "page": 377, "text": "제5부\n26.11\nⅤ-2611-1\n26.11 - 텅스텐광과그정광(精鑛)\n이호에보통분류하는주요광(ore)은다음과같다.\n(a) 철중석(ferberite) : 텅스텐산철\n(b) 망간중석(hubnerite) : 텅스텐산망간\n(c) 회중석(scheelite) : 텅스텐산칼슘\n(d) 철망간중석(wolframite) : 철과망간의텅스텐산염"},
{"volume": "전반", "page": 378, "text": "제5부\n26.12\nⅤ-2612-1\n26.12 - 우라늄광이나토륨광과그정광(精鑛)\n2612.10 - 우라늄광과그정광(精鑛)\n2612.20 - 토륨광과그정광(精鑛)\n이호에보통분류하는중요우라늄광(ore)은다음과같다.\n(a) 인회우란광(autunite) : 우라늄과칼슘의함수인산염\n(b) 브라넬석(brannerite) : 티탄산우라늄\n(c) 카르노(carnotite) : 우라늄과칼륨의바나딘함수산염\n(d) 코핀석(coffinite) : 우라늄실리케이트(silicate)\n(e) 다비토석(davidite) : 우라늄철티탄산염\n(f) 팔손즈광(parsonsite) : 우라늄과납의함수인산광\n(g) 역청우란광(pitchblende and uraninite) : 함염산화우라늄\n(h) 톨벨석(torbernite)(또는chalcolite) : 우라늄과구리의함수인산염\n(ij) 챠문석(tyuyamunite) : 우라늄과칼슘의바나딘함수산염\n(k) 우라노폰석(uranophane) : 칼슘우라늄실리케이트(silicate)\n(l) 우란톨루석(uranothorianite) : 우라늄과토륨의산화물\n이호에보통분류하는주요토륨광은다음과같다.\n(a) 모나자이트(monazite) : 토륨과희토류(稀土類: rare earths)의인산염\n(b) 토륨광(thorite) : 함수규산토륨\n이호에는야금(冶金) 공업용을위한특수처리과정이아닌방법으로얻는상거래관습상우라늄“정광(精鑛)”\n으로알려진물품은제외한다(제2844호)."},
{"volume": "전반", "page": 379, "text": "제5부\n26.13\nⅤ-2613-1\n26.13 - 몰리브덴광과그정광(精鑛)\n2613.10 - 배소(焙燒)한것\n2613.90 - 기타\n이호에보통분류하는주요몰리브덴광은다음과같다.\n(a) 휘수연광(molybdenite) : 황화몰리브데늄\n(b) 수연연광(wulfenite) : 몰리브데늄산납\n이호에는또한배소(焙燒: roasted)한몰리브데나이트(molybdenite) 정광[몰리브데나이트\n정광(精鑛)을단순히배소(焙燒)해서얻은\"공업용산화몰리브덴(technical molybdic oxide)\"]을\n분류한다.\n다만, 윤활제(lubricant)로사용하기위해조제된몰리브데나이트는제외한다(제2530호)."},
{"volume": "전반", "page": 380, "text": "제5부\n26.14\nⅤ-2614-1\n26.14 - 티타늄광과그정광(精鑛)\n이호에보통분류하는주요광(鑛: ore)은다음과같다.\n(a) 일메나이트(ilmenite)(또는티탄철광) : 티탄산철\n(b) 금홍석(rutile)ㆍ예추석(anatase)ㆍ브루카이트(brookite) : 산화티타늄\n이호에는안료(顔料)로사용하기위하여미세분말화한티타늄(titanium)광석을제외한다(제32류)."},
{"volume": "전반", "page": 381, "text": "제5부\n26.15\nⅤ-2615-1\n26.15 - 니오븀광ㆍ탄탈륨광ㆍ바나듐광ㆍ지르코늄광과이들의정광(精鑛)\n2615.10 - 지르코늄광과그정광(精鑛)\n2615.90 - 기타\n이호에보통분류하는주요지르코늄광(鑛: ore)은다음과같다.\n(a) 바델라이트광(baddeleyite) : 산화지르코늄\n(b) 지르콘(zircon)과지르콘사(zircon sand) : 규산지르코늄(지르콘이귀석의형태일때는\n제7103호에해당한다)\n이호에분류하는주요탄탈륨과니오븀(콜럼븀)광은탄탈라이트(tantalite)와니오바이트\n(niobite)(columbite)[즉, 철․망간의탄탈로-니오베이트(tantalo-niobate)]\n이호에보통분류하는주요바나듐광은다음과같다.\n(a) 데스클로이석(descloizite) : 염기성납과아연의바나듐산염\n(b) 파트론석(patronite) : 황화바나듐\n(c) 로즈콜석(roscoelite)(vanadium mica) : 알루미늄과마그네슘의바나도-실리케이트의착염\n(d) 갈연광(vanadinite) : 납의바나듐산염과염화물\n하소(煆燒)하거나배소(焙燒)한것을제외하고원광의화학조성이나결정학상구조를변화시키는처리로얻는\n용융(溶融)산화바나듐은제외한다(보통제28류).\n에나멜공업에있어서유백제(opacifier)로사용하기위하여미분화한지르콘모래는제외한다(제2530호)."},
{"volume": "전반", "page": 382, "text": "제5부\n26.16\nⅤ-2616-1\n26.16 - 귀금속광과그정광(精鑛)\n2616.10 - 은광과그정광(精鑛)\n2616.90 - 기타\n이호에보통분류하는주요광(鑛: ore)은다음과같다.\n(a) 휘은광(argentite) : 황화은\n(b) 칼라버라이트광(calaverite) : 금과은의텔루트화물\n(c) 각은광(cerargyrite나horn silver) : 염화은과옥화은\n(d) 휘안은광(polybasite) : 은과안티모니의황화물\n(e) 담홍은광(proustite) : 은과비소의황화물\n(f) 농홍은광(pyrargyrite) : 은과안티모니의황화물\n(g) 취은광(stephanite) : 은과안티모니의황화물\n(h) 금과백금을함유하는모래; 후자는백금족의그밖의금속(즉, 이리듐ㆍ오스뮴ㆍ팔라듐ㆍ\n로듐과루테늄)을함유하는경우도많다."},
{"volume": "전반", "page": 383, "text": "제5부\n26.17\nⅤ-2617-1\n26.17 - 그밖의광과그정광(精鑛)\n2617.10 - 안티모니광과그정광(精鑛)\n2617.90 - 기타\n이호에보통분류하는주요광(鑛: ore)은다음과같다.\n(1) 안티모니광\n(a) 세르반타이트(cervantite) : 산화안티모니\n(b) 커어메사이트(kermesite) : 안티모니옥시황화물\n(c) 세나르몬타이트(senarmontite) : 산화안티모니\n(d) 스티브나이트(stibnite)(또는antimonite) : 황화안티모니\n(e) 발렌틴광(valentinite나white antimony) : 산화안티모니\n(2) 베릴륨(beryllium)광\n(a) 녹주석(beryl) : 베릴륨과알루미늄의규산겹염(귀석의형태인경우는녹주석이나보통의\n에메랄드는제7103호에해당한다)\n(b) 버어트런다이트(bertrandite)\n(3) 비스무트(bismuth)광\n(a) 휘창연광(bismuthinite)(또는bimuth glance) : 황화비스무트\n(b) 포창연(bismutite) : 함수탄산비스무트\n(c) 창연자(bismuth ochre)(또는bismite) : 함수산화비스무트\n(4) 게르마늄(germanium)광\n황비게르만동광(germanite) : 구리게르마늄의황화물\n이호에는야금(冶金) 공업용을위한특수처리과정이아닌방법으로얻은상거래관습상게르마늄“정광\n(精鑛)”으로알려진물품은제외한다(보통제2825호).\n(5) 수은(mercury)광\n주사(朱沙: cinnabar) : 수은의황화물\n인듐ㆍ갈륨ㆍ레늄ㆍ하프늄ㆍ탈륨과카드뮴은일종의특정광(鑛)에서직접채취되는것이아니며\n다른금속(예: 아연ㆍ납ㆍ구리ㆍ알루미늄ㆍ지르콘과몰리브데늄)들의야금(冶金)공업에서부산물로\n얻는다."},
{"volume": "전반", "page": 384, "text": "제5부\n26.18\nⅤ-2618-1\n26.18 - 철강을제조할때생기는알갱이모양의슬래그(slag)[슬래그샌드(slag sand)]\n이호에는용광로에서액체상태드로스를옮겨물속에부어넣음으로써얻는알갱이모양의\n슬래그(slag)[슬래그샌드(slag sand)]를분류한다.\n한편용융(溶融: molten) 슬래그(slag)에소량의물을가하여만든거품형태의슬래그(slag)와용융(溶融)\n슬래그에압축공기나증기를통하여얻은슬래그울(slag wool)은제외한다(제6806호). 또한이호에는슬래\n그시멘트도제외한다(제2523호)."},
{"volume": "전반", "page": 385, "text": "제5부\n26.19\nⅤ-2619-1\n26.19 - 철강을제조할때생기는슬래그(slag)ㆍ드로스(dross)[알갱이모양의슬래그\n(slag)는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그밖의웨이스트(waste)\n이호에분류하는슬래그(slag)는알루미늄ㆍ칼슘이나철의규산염으로철광의용해[고로(高爐)\n슬래그]ㆍ선철의정제나철강의제조(전로슬래그) 공정중에서얻는다. 이호에는금속을회수할\n수있는충분한철분을함유하고있는지에상관없이이들슬래그(slag)를포함한다. 그러나인산\n슬래그[\"베이직슬래그(basic slag)\"나\"토마스슬래그(Thomas slag)\"]는제외하며; 중요한\n비료로제31류에분류한다.\n슬래그(slag)와드로스(dross)는시멘트제조ㆍ밸러스트(ballast)와도로건설에사용한다.\n머캐덤(macadam)과같은거칠게부순등급의슬래그는제2517호에해당한다. 또한이호에는\n알갱이모양의슬래그(slag)[슬래그샌드(slag sand)]는제외한다(제2618호).\n스케일링(scaling)은산화철의칩(chip)으로서철강의단조ㆍ열간압연등으로부터발생한다.\n또한이호에는용광로에서생긴더스트(dust)와철강을제조할때에생긴그밖의종류의\n웨이스트(waste)를포함한다. 그러나절단ㆍ조형이나그밖의금속가공공정에서생긴금속\n스크랩(scrap)은제7204호에해당한다."},
{"volume": "전반", "page": 386, "text": "제5부\n26.20\nⅤ-2620-1\n26.20 -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ㆍ비소나이들의화합물을함유한것으로한정하며,\n철강을제조할때생기는것은제외한다)\n- 주로아연을함유한것\n2620.11 -- 경(硬)아연스펠터(spelter)\n2620.19 -- 기타\n- 주로납을함유하는것\n2620.21 -- 유연(有鉛) 가솔린슬러지(sludge)와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화합물슬러지\n(sludge)\n2620.29 -- 기타\n2620.30 - 주로구리를함유하는것\n2620.40 - 주로알루미늄을함유하는것\n2620.60 - 비소, 수은, 탈륨이나그혼합물을함유하는것으로비소나이들금속들의채취용\n이나그화합물의제조용\n- 기타\n2620.91 --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이나그혼합물을포함하는것\n2620.99 -- 기타\n이호에는금속ㆍ비소(금속을함유하였는지에상관없다)나그들의화합물을함유하고있는\n슬래그(slag), 회(灰: ash), 잔재물(제2618호ㆍ제2619호나제7112호의것을제외한다)을분\n류하는데, 이것은비소나금속의추출공업이나화학적금속화합물의제조용의기본재료로\n사용하는종류의것이다. 이들은광물이나중간광물제품[매트(matte) 같은것]의처리결과로\n만들었거나, 전해적공정ㆍ화학적공정이나그밖의공정(금속의기계적작업을하지않는공정)\n의결과로생성된다. 금속의기계적작업에서나온웨이스트(waste)나, 중고금속제품이나부서진\n금속제품으로구성된스크랩(scrap)은제외한다(제14부, 제15부나제16부). 한편, 비철금속의\n기계적작업에서생성된것이라할지라도실질적으로산화물인스케일링(scalings)도이호에\n분류한다.\n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n(1) 매트(matte)[제15부에해당하는구리매트(copper matte)ㆍ니켈매트(nickel matte)나코발트\n매트(cobalt matte)를제외한다]와슬래그(slag)나드로스(dross) : 예를들어구리ㆍ아연ㆍ주석\nㆍ납등의함유량이풍부한것\n(2) 경(硬: hard) 아연의스펠터(spelter) : 용융(溶融: molten) 아연조에서도금하고남은잔재물\n(3) 침적물(sludge) : 금속의제조나제련(refining) 후전해조(electrolytic bath)에서발생한\n침적물과전기도금(electro-galvanising)에서생긴것\n(4) 축전지침적물(accumulator sludge)\n(5) 금속의전해제련(electrolytic metal refining)으로부터발생되는잔재물로서건조나농축한\n블록모양의것"},
{"volume": "전반", "page": 387, "text": "제5부\n26.20\nⅤ-2620-2\n(6) 황산구리제조과정의잔재물\n(7) 불순한산화코발트잔재물: 은광석을처리할때발생하는것\n(8) 사용한촉매: 금속추출이나화공약품제조에만사용하는것\n(9) 카아날라이트라이(carnallite lye) 잔재물: 주로염화마그네슘제조에사용하는것\n(10) 유연(有鉛: leaded) 가솔린슬러지(sluge)와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슬러지(sluge) :\n유연(有鉛) 가솔린과안티녹(anti-knock)의저장탱크로부터얻어진이들은주로납ㆍ납화\n합물(테트라에틸납과테트라메틸납을포함한다)과산화철(저장탱크의녹에서나온것)로\n구성되어있다. 일반적으로이런슬러지(sluge)는납이나납화합물의회수에사용하며, 실\n질적으로석유를함유하고있지않다.\n(11) 아연ㆍ납이나구리의제련(smelting)으로부터생성된연진(煙塵: flue dust) : 일반적으로\n비소는구리와납의제련에서생성된연진(煙塵) 속에존재하며, 탈륨은납과아연의제련\n에서생성된연진(煙塵) 속에존재한다.\n(12) 아연ㆍ납이나구리의제련으로부터생성된슬래그(slag)ㆍ회(灰: ash) 와잔재물: 일반적\n으로산화물ㆍ황화물이나다른금속과의아말감(amalgam)으로서존재하는수은의함유량\n이많은것이다.\n(13) 안티모니(antimony)ㆍ베릴륨(beryllium)ㆍ카드뮴(cadmium)ㆍ크로뮴(chromium)이나그혼\n합물을포함하고있는슬래그(slag)ㆍ회(灰)와잔재물: 일반적으로이들금속을함유하고\n있는물품을가공(예: 열처리)할때발생하는폐기물의형태를띠고있다.\n(14) 슬래그(slag)ㆍ회(灰)와잔재물: 잉크ㆍ염료ㆍ안료(顔料)ㆍ페인트ㆍ래커(lacquer)와바니시\n의생산ㆍ배합과사용으로부터생성되는웨이스트(waste)로부터생긴것으로서, 금속과\n그들의화합물의재생에사용하는종류의것을말한다.\n이호에는다음의물품은제외한다.\n(a) 생활폐기물의소각으로생기는회(灰)와잔재물(제2621호)\n(b) 석유저장탱크로부터나온슬러지(sluge)로서, 주로석유를주성분으로하고있는것(제2710호)\n(c) 제28류에해당하는화학적으로단일한화합물\n(d) 귀금속이나귀금속을입힌금속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예를들어, 백금합금거어즈(gauze)\n형태의닳거나손상된촉매등을포함한다]과주로귀금속의회수에사용하는종류의귀금속이나귀금속\n화합물을함유하고있는그밖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제7112호나제8549호)\n(e) 제15부의금속을가공하는과정에서발생된금속스크랩(scrap)\n(f) 아연더스트(zinc dust)(제7903호)"},
{"volume": "전반", "page": 388, "text": "제5부\n26.21\nⅤ-2621-1\n26.21 - 그밖의슬래그(slag)와회(灰)[해초의회(켈프)를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소각으로\n생기는회(灰)와잔재물\n2621.10 - 생활폐기물의소각으로생기는회(灰)와잔재물\n2621.90 - 기타\n이호에는광(ore)의처리공정이나야금(冶金) 공정에서생긴슬래그(slag)와회(灰: ash)\n(제2618호ㆍ제2619호나제2620호에해당하지않는것)를분류하며그밖의물질이나공정\n에서생긴슬래그(slag)와회(灰)도분류한다. 대부분의물품이비료로사용한다하더라도이\n호에분류하고제31류에분류하지않는다(염기성슬래그의경우는제외한다).\n이호에는다음의물품을분류한다.\n(1) 주로석탄(coal)ㆍ갈탄(lignite)ㆍ토탄(peat)이나기름을산업용보일러에서연소시켜생산되는\n광물의회(灰)와클링커(clinker). 이물품은주로시멘트제조용원료ㆍ콘크리트와광산뒤\n채움용시멘트첨가제ㆍ플라스틱과페인트의광물성충전제ㆍ빌딩블록제작과제방ㆍ고속\n도로경사로와교량지지대같은도시공학구조물의가벼운골재로사용한다.\n(a) 플라이회(灰)(fly ash)-로(爐)의연도가스로부터날아서흩어지거나백(bag)이나정전기\n필터에의해가스흐름으로부터제거된미세하게분리된입자;\n(b) 보텀회(灰)(bottom ash)-로(爐)에서옮겨진뒤즉시가스흐름으로부터침강에의하여\n제거된보다굵은회(灰) ;\n(c) 보일러슬래그(boiler slag)-로(爐)의바닥에서제거한굵은잔재물;\n(d) 유동층연소로회(灰)[FBC(fluidised bed combustor) 회(灰)]-석회석이나백운암의유동층\n속의석탄이나기름을연소하여얻은무기잔재물\n(2) 해초의회(灰)와그밖의식물의회(灰) : 이호에분류한해초회(灰)(kelp)는특정형태의\n해조류를태워서얻은물질이다. 원래상태에서는무겁고거칠며흑색의물질이나정제하면\n무광의백색분말이다. 주로요오드의채취나유리공업에사용한다.\n또한이그룹에는벼의외피회(灰)를포함하며이는대부분규조토로구성되어있고방\n음용벽돌이나그밖의방음용물품제조에사용한다.\n(3) 골회(bone ash) : 대기에서뼈를하소(煆燒: calcination)하여얻은것. 이물품은토양개량용\n에사용하는외에구리용융에서잉곳(ingot) 주형피복에사용한다. 이호에는밀폐한용기\n에서뼈를하소(煆燒)하여얻은동물성골탄은제외한다(제3802호).\n(4) 제당공업에서사탕무당밀의찌꺼기를소각ㆍ세척해서얻는조(粗)칼륨염\n(5) 생활폐기물의소각으로생기는회(灰)와잔재물(제38류의주제4호참조) : 이런회(灰)와\n잔재물은흔히클링커(clinker)와유독성금속(예: 납)의혼합물이며, 일반적으로매립식\n쓰레기처리지역의임시도로건설에골재대용으로사용한다. 이런종류의회(灰)와잔재물은\n금속이나금속화합물을회수할정도의양을함유하고있지않다.\n이호에서는실리콘ㆍ페로실리콘과지르코니아제조과정에서부산물로수집되는화학적으로단일한실리카퓸\n(silica fume : 건식법으로만들어진실리카미립자의한종류)은제외한다(제2811호). 이는일반적으로콘크\n리트(concrete)ㆍ섬유시멘트(fibre cement)나캐스터블내화물(refractory castable)에서포졸란(pozzolan) 첨\n가제로, 폴리머(polymer)에서첨가제로사용한다.\n"},
{"volume": "전반", "page": 389, "text": "제5부\n제27류\nⅤ-27-1\n제2 7 류\n광물성연료ㆍ광물유(鑛物油)와이들의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왁스\n주:\n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n가. 화학적으로단일한유기화합물(제2711호에분류되는순수한메탄과프로판은제외한다)\n나. 제3003호나제3004호의의약품\n다. 제3301호, 제3302호, 제3805호의혼합불포화탄화수소\n2. 제2710호의“석유와역청유(瀝靑油)”에는석유와역청유(瀝靑油)뿐만아니라이와유사한오일과혼합불포화\n탄화수소를주성분으로하는오일로서그제조방법과관계없이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중량이방향족\n(芳香族) 성분의중량을초과하는것도포함된다. 다만, 액체상태의합성폴리올레핀의경우에는섭씨300도\n(감압증류법으로증류한경우에는1,013밀리바로환산한온도)에서유출된용량이전용량의100분의60\n미만인것은이규정에서제외한다(제39류).\n3. 제2710호에서“웨이스트오일(waste oil)”이란주로이류의주제2호에따른석유와역청유를함유하는폐유\n(廢油)를말한다(물과혼합되었는지에상관없다). 여기에는다음각목의것이포함된다.\n가. 본래의제품으로사용하기에적합하지않은오일[예: 사용한윤활유, 사용한유압유(油壓油)와절연유\n(絶緣油)]\n나. 석유저장탱크의슬러지오일(sludge oil)로서석유와본래의제품제조에사용된고농도첨가제(예:\n화학제품)를주로함유하는것\n다. 유출된오일, 저장탱크청소나기계작동을위한절삭유(切削油)와같이물에유화(乳化)되거나물과\n혼합된오일\n◦\n◦\n◦\n소호주:\n1. 소호제2701.11호에서“무연탄”이란건조하고광물질이없는상태에서휘발성물질의함유량이전중량의\n100분의14 이하인석탄을말한다.\n2. 소호제2701.12호에서“유연탄”이란건조하고광물질이없는상태에서휘발성물질의함유량이전중량의\n100분의14를초과하고, 물을함유하고광물질이없는상태에서발열량이1킬로그램당5,833킬로칼로리이\n상인석탄을말한다.\n3. 소호제2707.10호, 제2707.20호, 제2707.30호, 제2707.40호에서“벤조올(벤젠)”ㆍ“톨루올(톨루엔)”ㆍ“크실롤\n(크실렌)”ㆍ“나프탈렌”은각각벤젠ㆍ톨루엔ㆍ크실렌ㆍ나프탈렌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50을초과\n하는물품에대하여적용한다.\n4. 소호제2710.12호에서“경질유(輕質油)와조제품”이란아이ㆍ에스ㆍ오(ISO) 3405방법[에이ㆍ에스ㆍ티ㆍ엠\n디(ASTM D) 86방법과동등]에의하여섭씨210도에서전용량의100분의90 이상(손실분을포함한다)이\n증류되는것을말한다.\n5. 제2710호의소호에서“바이오디젤”이란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지방과기름(사용한것인지에상관없다)\n에서얻은것으로서연료로사용되는지방산의모노알킬에스테르를말한다."},
{"volume": "전반", "page": 390, "text": "제5부\n제27류\nⅤ-27-2\n총설\n일반적으로이류에는석탄과그밖의천연광물성연료․석유․역청유(瀝靑油: oils\n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이들의증류물과그밖의제조방법으로얻은이와유사한\n물품을분류한다. 또한광물성왁스와천연역청(瀝靑)물질을이호에분류한다. 이류에해당하는\n물품은가공하지않은상태의것이나정제한것일수도있다. ; 그러나메탄(methane)과프로판\n(propane) 이외에화학적으로순수한단일의유기화합물이거나상거래관습상순수한것이라면\n제29류에분류한다. 이들중특정의화합물(예: 에탄․벤젠․페놀․피리딘)은제2901호․제2907호․\n제2933호의해설서에순도를규정하고있다. 메탄(methane)과프로판(propane)은화학적으로\n순수한것이라도제2711호에분류한다.\n이류의주제2호와제2707호에사용한“방향족(芳香族: aromatic) 성분”이라는표현은측쇄의\n수와길이에관계없이방향족(芳香族)부분을가지고있는전분자를의미하는것이며그러한\n분자의방향족(芳香族)부분만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n이류에서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n(a) 제3003호나제3004호의의약품\n(b) 조제향료와화장품류나화장용품류(제3303호부터제3307호까지)\n(c) 흡연용라이터나이와유사한라이터를충전하거나재충전하기위하여사용하는종류의용기(용량이\n300 ㎤이하의것으로한정한다)에넣은액체연료나액화가스연료(제3606호)\n"},
{"volume": "전반", "page": 391, "text": "제5부\n27.01\nⅤ-2701-1\n27.01 - 석탄과석탄으로제조한연탄ㆍ조개탄(ovoid)과이와유사한고체연료\n- 석탄(잘게부수었는지에상관없으며응결시킨것은제외한다)\n2701.11 -- 무연탄\n2701.12 -- 유연탄\n2701.19 -- 그밖의석탄\n2701.20 - 석탄으로부터제조한연탄ㆍ조개탄(ovoid)과이와유사한고체연료\n이호에서는잘게부수거나응결[조개탄(ovoid)ㆍ연탄등]했는지에상관없이여러형태의석탄\n(coal)과무연탄(anthracite)을분류한다. 또한무연화시켜탄화된연탄과이와유사하게제조된\n연료를분류한다.\n이호에서는물에분산되어있는가루로된석탄[슬러리(slurry) 석탄]으로서소량의분산제\n(특히계면활성제)를함유하고있는것도분류한다.\n이호에서는흑옥(jet)(제2530호)ㆍ갈탄(lignite)(제2702호)ㆍ석탄코크스(coke of coal)ㆍ반성(半成)코크스\n(semi-coke of coal)(제2704호)를제외한다."},
{"volume": "전반", "page": 392, "text": "제5부\n27.02\nⅤ-2702-1\n27.02 - 갈탄(응결시킨것인지에상관없으며흑옥은제외한다)\n2702.10 - 갈탄(잘게부수었는지에상관없으며응결시킨것은제외한다)\n2702.20 - 응결시킨갈탄\n이호에서는갈탄[lignite(brown coal)]을분류하는데이는석탄(coal)과토탄(peat)의중간위\n치에있는연료로서탈수한것ㆍ잘게부순것ㆍ응결시킨것인지에상관없다.\n이호에서는갈탄의일종인흑옥(jet)을제외한다(제2530호)."},
{"volume": "전반", "page": 393, "text": "제5부\n27.03\nⅤ-2703-1\n27.03 - 토탄(토탄찌꺼기를포함하며, 응결시킨것인지에상관없다)\n토탄(peat)은식물성물질이부분탄화하여형성된것이며일반적으로가볍고섬유질이다.\n이호에는모든종류의토탄을분류하는데, 연료용으로사용하는건조나응결토탄ㆍ안정제ㆍ\n토지개량이나그밖의목적에사용하는잘게부순토탄과토탄찌꺼기등을포함한다.\n토탄에모래나점토를혼합한것으로서, 토탄에의해본질적인특성이부여된것도이호에\n분류하며, 비료요소인질소ㆍ인ㆍ칼륨을소량으로함유하고있는지에상관없다. 이러한물품\n은보통화분용흙으로사용한다.\n그러나이호에서는다음물품을제외한다.\n(a) 직물용으로조제된토탄섬유[“베란딘(berandine)”으로알려진것](제11부)\n(b) 토탄으로만든화분(花盆: flower pot)이나그밖의제품(절단하거나성형하여얻은건축용절연시트를\n포함한다)(제68류)"},
{"volume": "전반", "page": 394, "text": "제5부\n27.04\nⅤ-2704-1\n27.04 - 코크스와반성(半成) 코크스(석탄ㆍ갈탄ㆍ토탄으로제조한것으로한정하며, 응결\n시킨것인지에상관없다), 레토르트카본(retort carbon)\n코크스(coke)는석탄ㆍ갈탄ㆍ토탄을공기와차단하여증류(또는탄화하거나가스화)하여얻은\n고체형태의잔유물이다. 이것은코크스노(爐) 내의여러가지품질의유연탄에서얻어진다.\n반성(半成) 코크스(semi-coke)는석탄이나갈탄을저온에서증류하여얻는다.\n이호의코크스와반성코크스는잘게부수거나응결시키는경우도있다.\n레토르트카본(retort carbon)(가스탄소)은단단한흑색으로부서지기쉬운탄소형태이며,\n두드리면금속성소리가난다. 이는가스공업에서나코크스노(爐)에서노(爐)나레토르트의벽에\n부착되는경우그부산물로얻어진다. 이탄소는보통불규칙한덩어리로구성되는데레토르트의\n모양에따라그면이평면이거나약간굴곡이있다.\n일부국가에서는레토르트카본(retort carbon)을“인조흑연(artificial graphite)”이라고도하나\n이명칭은제3801호에해당하는인공생산된흑연에적용하는것이보다정확하다.\n이호에서는다음의물품을제외한다.\n(a) 피치코크스와석유코크스(각각제2708호와제2713호)\n(b) 전기(電氣)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레토르트의카본(retort carbon) 제품(제8545호)"},
{"volume": "전반", "page": 395, "text": "제5부\n27.05\nⅤ-2705-1\n27.05 - 석탄가스ㆍ수성(水性)가스ㆍ발생로(發生爐)가스와이와유사한가스(석유가스와\n그밖의가스상태의탄화수소는제외한다)\n석탄가스(coal gas)는보통가스공업이나코크스노(爐: oven)에서공기를차단하여석탄을\n증류하여얻는다. 이는수소ㆍ메탄(methane)ㆍ일산화탄소등의복합혼합물로빛이나열을내\n는데사용한다.\n이호는지하가스화법(underground gasification)에서얻은가스와수성(水性)가스ㆍ발생로\n가스(發生爐가스: producer gas)와이와유사한가스(예: 용광로가스)를포함한다. 또한보통\n수증기존재하에서광물유(鑛物油: mineral oil)ㆍ석유가스나천연가스를분해하거나개량하여\n생긴혼합가스도분류한다. 이들혼합가스는석탄가스와조성이유사하며, 열이나빛을내는데\n사용하며, 화학물질(예: 메탄올ㆍ암모니아) 합성에사용한다(후자의경우에이들은때로합성가\n스라고불리기도한다). 그러나이호에서는제2711호에열거한가스를제외한다."},
{"volume": "전반", "page": 396, "text": "제5부\n27.06\nⅤ-2706-1\n27.06 - 석탄ㆍ갈탄ㆍ토탄을증류해서얻은타르와그밖의광물성타르(탈수나부분\n증류한것과재구성한타르를포함한다)\n이타르(tar)들은방향족(芳香族)과지방족(脂肪族) 성분의여러성질을갖는복합혼합물이\n며보통석탄ㆍ갈탄이나토탄을증류하여얻는다.\n이호는다음의모든타르(tar)를분류한다.\n(1) 석탄을고온으로증류하여생산한타르: 이는주로벤젠ㆍ페놀ㆍ나프탈렌ㆍ안트라센과페\n놀동족체ㆍ피리딘염기등의방향족(芳香族) 성분으로구성되어있다.\n(2) 갈탄을증류하거나토탄을증류하거나석탄을저온으로증류하여얻은타르: 이타르들은\n앞에서설명한(1)에서언급한타르와유사하나대부분지방족ㆍ나프텐과페놀화합물을\n다량으로함유한다.\n(3) 그밖의광물성타르: 석탄의기화(gasification) 중에수성(水性)가스발생로(發生爐)(water\ngas producer)에서얻은타르들이포함한다.\n또한이호에는탈수나부분증류한타르와재구성한타르를포함하며, 이들타르는피치(pitch)\n에크레오소트유(creosote oil)나그밖의콜타르(coal tar) 증류물을혼합하여얻은것이다.\n타르는주로일련의오일과그밖의콜타르(coal tar) 가공품을생산하기위하여더욱더증\n류하는데사용한다. 이들은방수재료와도로포장재료등에사용한다.\n이호에는비(非) 광물성원료(non-mineral source)에서추출된타르는제외한다[예: 목타르(wood tar)]\n(제3807호)."},
{"volume": "전반", "page": 397, "text": "제5부\n27.07\nⅤ-2707-1\n27.07 - 콜타르(coal tar)를고온증류하여얻은오일과그밖에이와유사한물품[방향족(芳香族)\n성분의중량이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중량을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n2707.10 - 벤조올(벤젠)\n2707.20 - 톨루올(톨루엔)\n2707.30 - 크실올(크실렌)\n2707.40 - 나프탈렌\n2707.50 - 그밖의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혼합물[아이ㆍ에스ㆍ오(ISO) 3405방법(에이ㆍ에\n스ㆍ티ㆍ엠디(ASTM D)86과동등)에의하여섭씨250도에서전용량의100분의65\n이상(손실분을포함한다)이증류되는것으로한정한다]\n- 기타\n2707.91 -- 크레오소트(creosote)유\n2707.99 -- 기타\n이호에는다음의것을분류한다.\n(1) 오일과그밖의물품: 콜타르(coal tar)를고온으로증류하여얻으며다소증류범위가넓고\n주로방향족(芳香族: aromatic) 탄화수소와그밖의방향족(芳香族) 화합물로구성되는혼\n합물을만든다.\n이오일과그밖의물품은다음의물품을포함한다.\n- 벤조올(벤젠)ㆍ톨루올(톨루엔)ㆍ크실올(크실렌)과용제나프타\n- 나프탈렌유와가공하지않은나프탈렌\n- 안트라센유와가공하지않은안트라센\n- 페놀유(페놀ㆍ크레졸ㆍ크실레놀등)\n- 피리딘(pyridine)ㆍ퀴놀린(quinoline)과아크리딘(acridine)염기\n- 크레오소트유(creosote oil)\n(2) 유사한오일과물품: 방향족(芳香族) 성분이압도적으로많은물품으로콜타르(coal tar)나\n그밖의광물성타르를저온으로증류ㆍ석탄가스의정제ㆍ석유공정이나그밖의처리를하\n여얻는다.\n이호에는앞에서설명한오일과물품을가공하지않았거나정제했는지에상관없이포함하나,\n타르유(tar oil)의그밖의처리나그이상의분류에의하여얻은화학적으로순수한화합물이나\n상거래관습상순수한것은포함하지않는다(제29류). 벤젠ㆍ톨루엔ㆍ크실렌ㆍ나프탈렌ㆍ안트\n라센ㆍ페놀ㆍ크레졸ㆍ크실레놀ㆍ피리딘과피리딘의유도체는제2902호ㆍ제2907호ㆍ제2933호의\n해설의해당부분에순도가정해져있다.\n목타르유(wood tar oil)는제38류에분류한다.\n이호에는혼합알킬벤젠이나혼합알킬나프탈렌은포함되지않으며, 이들은벤젠이나나프탈렌의알킬화\n로얻어지며상당히긴측쇄(side-chain)를가지고있다(제3817호)."},
{"volume": "전반", "page": 398, "text": "제5부\n27.08\nⅤ-2708-1\n27.08 - 피치(pitch)와피치코크스[콜타르(coal tar)나그밖의광물성타르에서얻은것으로\n한정한다]\n2708.10 - 피치(pitch)\n2708.20 - 피치코크스\n이호에분류하는피치(pitch)는콜타르(coal tar)나그밖의광물성타르를고온으로증류한\n잔유물이며중질(中質) 타르유성분을소량함유한다. 이는흑색이나갈색으로연하거나깨지기\n쉬운\n것도\n있다.\n이것은\n전극제조ㆍ도로포장용\n타르ㆍ방수용\n혼합물ㆍ응결\n콜더스트\n(coal-dust) 등에사용한다.\n공기를흡입하여약간변성화시킨피치(pitch)는비흡입피치(unblown pitch)와유사하며이\n호에분류한다.\n피치코크스(pitch coke)는콜타르(coal tar), 그밖의광물성타르, 이들피치(pitch)를고온\n이나저온으로증류하여생긴최종잔재물생산품이며이는전극의제조나연료로사용한다."},
{"volume": "전반", "page": 399, "text": "제5부\n27.09\nⅤ-2709-1\n27.09 - 석유와역청유(瀝靑油)(원유로한정한다)\n이호에는석유와역청질(瀝靑質) 광물(예: 혈암ㆍ석회질암ㆍ모래)에서얻은기름으로서원\n유인것을분류한다. 즉, 천연생산품이거나어떠한성분이거나, 정상방법이나기름침전물\n(oil-deposit)을농축하거나역청유(瀝靑油)을분해증류하여얻거나에상관없다. 이와같이얻은\n원유는다음의처리공정을필요로하는경우에는이호에분류한다.\n(1) 경사(傾瀉: decantation)\n(2) 탈염(脫塩: de-salting)\n(3) 탈수(脫水: dehydration)\n(4) 증기압을정상화하기위한안정화(stabilisation)\n(5) 압력의유지와배수를증진하기위하여기름침전물(oil-deposit)을환원할목적으로경질류\n분(very light fraction)을제거\n(6) 위에서설명한처리과정중에서물리적방법으로먼저채취한탄화수소만의첨가\n(7) 물품의기본성질을변화시키지않는범위내에서의그밖의간단한처리\n이호에는또한가스콘덴세이트(gas condensate), 즉천연가스를채취한즉시안정화하는과정\n에서얻어진원유(crude oil)를분류한다. 습성(wet) 천연가스에함유된탄화수소(C4에서대략\nC20까지)를주로냉각(cooling)과감압(減壓: depressurisation)하는방법으로얻는다."},
{"volume": "전반", "page": 400, "text": "제5부\n27.10\nⅤ-2710-1\n27.10 - 석유와역청유(瀝靑油)(원유는제외한다), 따로분류되지않은조제품[석유나역청유\n(瀝靑油)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70 이상인것으로서조제품의기초성분이\n석유나역청유(瀝靑油)인것으로한정한다], 웨이스트오일(waste oil)\n- 석유와역청유(瀝靑油)(원유는제외한다), 따로분류되지않은조제품[석유나역청유\n(瀝靑油)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70 이상인것으로서조제품의기초성분이\n석유나역청유(瀝靑油)인것으로한정하며, 바이오디젤을함유하는것과웨이스트\n오일(waste oil)은제외한다]\n2710.12 -- 경질유(輕質油)와조제품\n2710.19 -- 기타\n2710.20 - 석유와역청유(瀝靑油)(원유는제외한다), 따로분류되지않은조제품[석유나역청유\n(瀝靑油)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70 이상이고조제품의기초성분이석유나\n역청유(瀝靑油)인것으로서바이오디젤을함유하는것으로한정한다][웨이스트오일\n(waste oil)은제외한다]\n- 웨이스트오일(waste oil)\n2710.91 -- 폴리염소화비페닐(PCBs), 폴리염소화테르페닐(PCTs)이나폴리브롬화비페닐\n(PBBs)을함유하는것\n2710.99 -- 기타\n(Ⅰ) 일차제품\n이호의전반부에분류한물품은제2709호의해설에서규정한공정이외의다른공정을거친\n물품이다.\n이호에는다음물품을포함한다.\n(A) “톱트크루드(topped crude)”(특정경질휘발분이증류에의하여제거된것) : 석유나역청유\n(瀝靑油)의원유를다소넓은범위에서증류하거나정제함으로써얻어진경유ㆍ중간유ㆍ중\n유도포함한다. 이기름(oils)은주로비방향족(non-aromatic) 탄화수소(hydrocarbon)\n[예: 파라피닉(paraffinic)ㆍ싸이클라닉(cyclanic : naphthenic)]로구성되어있으며대체적\n으로반고체이거나액체로된것이다.\n이들은다음의것을포함한다.\n(1) 휘발유(petroleum spirit)\n(2) 백정(白精: white spirit)\n(3) 등유(kerosene)\n(4) 경유(gas-oil)\n(5) 중유(fuel oil)\n(6) 스핀들유(spindle-oil)와윤활유(lubricating oil)\n(7) 백유(white oil)\n위에서설명한것과같은분류물로서불순물을제거하기위하여한층더처리된것[예: 산\n(酸)이나알칼리(alkali)ㆍ선택용제(selective solvent)ㆍ염화아연ㆍ흡수성토류(earths) 등으\n로처리하거나재증류한것]이라도, 이같은처리가화학적으로순수한단일인화합물이나상\n거래관습상순수한상태의화합물(제29류)을생산하지않는경우에는이호에분류한다."},
{"volume": "전반", "page": 401, "text": "제5부\n27.10\nⅤ-2710-2\n(B) 비방향족(non-aromatic) 성분의중량이방향족(芳香族) 성분의중량을초과하는유사한오일.\n이들은석탄을저온증류하거나수소첨가나그밖의방법[예: 크래킹(cracking)ㆍ리포밍\n(reforming) 등]에의하여얻어질수있다.\n이호는트리프로필렌(tripropylene)ㆍ테트라프로필렌(tetrapropylene)ㆍ디이소부틸렌\n(di-isobutylene)ㆍ트리이소부틸렌(tri-isobutylene) 등으로불리는혼합알킬렌(mixed\nalkylene)을포함한다. 이들은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류[옥틸렌(octylene)ㆍ노닐렌(nonylene)\nㆍ이들의동족체와이성체등]와포화비환식탄화수소류의혼합물이다.\n이들은프로필렌ㆍ이소부틸렌이나그밖의에틸렌계탄화수소를저중합하거나광물유\n(鑛物油)를크래킹(cracking)하여얻는특정물품을분리[예: 분별증류(fractional distillation]\n하여얻는다.\n혼합알킬렌(mixed alkylene)은주로화학합성ㆍ용제(solvent)나희석제로사용한다. 또한\n이들은옥탄가(octane rating)가높기때문에적당한첨가제를사용하면휘발유에혼합될수\n있다.\n다만, 액체상태의폴리올레핀(polyolefin)에있어서는섭씨300°C에서감압(減壓) 증류법\n(reduced-pressure distillation method)으로증류한경우에는1,013밀리바(101.3kPa)로환산\n한후, 용량이전용량의60% 미만의것은이호에포함하지않는다(제39류).\n더욱이이호에는석유정제나그밖의공정으로얻는방향(芳香)족성분의중량이많은오일은포함하지\n않는다(제2707호).\n(C) 앞에서설명한(A)와(B)에열거된오일에여러가지물질을첨가하여특별한용도에적합\n하도록한것으로서, 다만, 이물품이기본재료로한석유나역청유(瀝靑油)의함유량이중\n량비로전중량의70% 이상이며다른호에분류하지않을경우로한정한다.\n이같은물품의유형의예는다음과같다.\n(1) 휘발유(petroleum spirit) : 소량의안티노크제(anti-knock product)[예: 테트라에틸납\n(tetraethyllead)과디브로모에탄(dibromoethane)]와항산화제(anti-oxidant)[예: 파라\n부틸아미노페놀(para-butylaminophenol)]를가한것\n(2) 윤활제(lubricant) : 윤활유에다양한양의그밖의물질[예: 윤활성을증진시키기위한\n물품(예: 식물성지방과기름)ㆍ산화방지제ㆍ방청제(anti-rust preparation)ㆍ규소와\n같은소포제등]을혼합하여구성시킨것. 이러한윤활제에는혼합한유류ㆍ중기용유류\nㆍ흑연을혼합한기름[석유이나역청유(瀝靑油)에흑연을분산시킨것]ㆍ상부(上部)\n실린더용윤활제ㆍ방직용유ㆍ고체윤활제(그리스)(약10% ～15%의알루미늄ㆍ칼슘\nㆍ리튬등의비누질을갖는윤활유로구성된것)를포함한다.\n(3) 변압기와회로차단용기름(윤활용으로하지않은것) : 디터셔리부틸파라크레졸\n(ditertiarybutylparacresol)과같은산화방지제를첨가하여특별히정제하여안정화한\n것이다.\n(4) 절삭유(切削油: cutting oil) : 절단용공구등과가공되는재료를냉각시키는데사용한다.\n이는약10% ～15%의유화제(emulsifying agent)[예: 알칼리술포리시놀리에이트(alkali\nsulphoricinoleate)]를첨가한중유로구성되어있으며물에유화(乳化: emulsion)시켜사용\n한다."},
{"volume": "전반", "page": 402, "text": "제5부\n27.10\nⅤ-2710-3\n(5) 세척유(cleansing oil) : 모터ㆍ엔진과그밖의기기를세척하는데사용하며이는보통\n기계를조작하는동안형성된검ㆍ탄소침전물등의제거를촉진하기위하여중유에\n소량의교질화제(peptising agent)를첨가한것이다.\n(6) 주형이형유(mould release oil) : 주형에서도자기ㆍ콘크리트봉등의제거를촉진시\n키는데사용한다. 예를들면, 이는중유(heavy oil)에약10%의식물성지방을함유하\n고있다.\n(7) 유압브레이크액(liquids for hydraulic brake) 등: 윤활성을증진시키는물질ㆍ산화\n방지제ㆍ방청제ㆍ소포제등을첨가한중유로구성되어있다.\n(8) 바이오디젤(biodiesel)의혼합물(석유나역청유(瀝靑油)의함유량이전중량의70%\n이상인것). 그러나석유나역청유(瀝靑油)의함유량이전중량의70% 미만인바이오디젤과\n그혼합물은제3826호에분류한다.\n(Ⅱ) 웨이스트오일(waste oil)\n웨이스트오일(waste oil)이란석유와역청유(瀝靑油)(이류의주제2호)를주성분으로하는\n폐유를말한다(물과혼합되었는지에상관없다). 여기에는다음의것들을포함한다.\n(1) 본래의제품으로사용하기에적합하지않은오일[예: 사용한윤활유ㆍ사용한유압유(油壓油:\nhydraulic oil)와사용한절연유(絶緣油: transformer oil)] : 주로열교환기ㆍ변압기나스위치\n기어와같은전기장비에서나오기때문에폴리염소화비페닐(PCB)ㆍ폴리염소화테르페닐\n(PCT)와폴리브롬화비페닐(PBB)을함유하고있다.\n(2) 석유저장탱크의슬러지오일(sludge oils)로서본래의제품제조에사용한오일과고농도\n첨가제(예: 화학제품)를주로함유하는것\n(3) 유출된오일ㆍ저장탱크청소나기계작동을위한절삭유(切削油: cutting oils)와같이물에\n유화(乳化: emulsion)되거나물과혼합된웨이스트오일\n(4) 웨이스트오일(waste oil) : 잉크ㆍ염료ㆍ안료(顔料: pigment)ㆍ페인트ㆍ래커(lacquer)와바니시의\n생산ㆍ배합과사용으로부터생성되는것\n이호에는다음의것은제외한다.\n(a) 유연(有鉛) 가솔린슬러지(sluge)와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슬러지(sluge) : 유연(有鉛) 가솔린과\n안티녹(anti-knock)의저장탱크로부터얻어진이들은주로납ㆍ납화합물과산화철(저장탱크의녹에서나온것)\n로구성되어있으며, 실질적으로석유를함유하고있지않다. 일반적으로이런슬러지(sludge)는납이나납\n화합물의회수에사용한다(제2620호).\n(b) 석유나역청유(瀝靑油)가전중량의70% 미만인조제품(제3403호의섬유용조제급유제와그밖의조제\n윤활제와제3819호의유압브레이크액)\n(c) 석유나역청유(瀝靑油)의함유량에관계없이(전중량의70%를초과하더라도) 이표의다른호에분류하는\n조제품이나석유나역청유(瀝靑油) 이외의물품을기본재료로한조제품: 이러한경우로는제3403호의\n방청제(anti-rust preparation)가있는데, 이것은백정(白精: white spirit)안에용해된라놀린(lanolin)으로\n구성되어있으며, 라놀린이기본물질이고백정(白精)은단순히용제로만작용하므로사용후에는증발한\n다. 또한소독제ㆍ살충제ㆍ살균제(제3808호), 광유용조제첨가제(제3811호)와바니시용의혼합용제와\n희석제(제3814호)와휘발유(가솔린)엔진용의시동액과같은제3824호의특정조제품[이시동액은디에틸\n에테르(diethyl ether)가기초적성분으로되어있는디에틸에테르액이며석유와그밖의성분의함유량이\n전중량의70% 이상이다]의경우는이에해당한다."},
{"volume": "전반", "page": 403, "text": "제5부\n27.11\nⅤ-2711-1\n27.11 - 석유가스와그밖의가스상태의탄화수소\n- 액화한것\n2711.11 -- 천연가스\n2711.12 -- 프로판\n2711.13 -- 부탄\n2711.14 -- 에틸렌ㆍ프로필렌ㆍ부틸렌ㆍ부타디엔\n2711.19 -- 기타\n- 가스상태인것\n2711.21 -- 천연가스\n2711.29 -- 기타\n이호에는천연가스나석유가스로서얻어지거나화학적으로제조된가공하지않은가스\n상태의탄화수소를분류한다. 그러나메탄(methane)과프로판(propane)은순수할지라도이\n호에포함한다.\n이들탄화수소는섭씨15도의온도와수은주1,013밀리바(101.3 kPa)의압력하에서가스\n상태이다. 이들은금속용기에가압하여액체상태로제시될수있으며, 종종안전관리상가스누\n출을알수있도록소량의고방향성물질을첨가처리하기도한다.\n이호에는특히다음의가스(액화한것인지에상관없다)를포함한다.\nⅠ. 메탄(methane)과프로판(propane)[순수한것인지에상관없다]\nⅡ. 에탄(ethane)과에틸렌(ethylene)(순도가95% 미만의것으로한정한다) : 순도가95% 이상인\n것은제2901호에해당\nⅢ. 프로펜(propene)(프로필렌(propylene))(순도90% 미만의것으로한정한다) : 순도가90%\n이상인것은제2901호에해당\nⅣ. 부탄(butane)(노르말부탄과이소부탄의순도각95% 미만의것으로한정한다) : 노르말\n부탄이나이소부탄의순도가95% 이상인것은제2901호해당\nⅤ. 부텐(butene)(부틸렌(butylene))과부타디엔(butadiene)(순도90% 미만의것으로한정한다) :\n부텐과부타디엔의순도가90% 이상인것은제2901호해당\nⅥ. 프로판(propane)과부탄(butane)의상호혼합물\n이호에는액화석유가스(LPG)와같은그밖의다른가스도포함한다.\n위의순도백분율은가스에대해서는용량백분율, 액체에대해서는무게백분율로계산한다.\n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하지않는다.\n(a) 화학적으로단일인탄화수소[메탄(methane)과프로판(propane)은제외한다]나상거래관습상순수한탄화\n수소(제2901호)[이러한탄화수소에방향족(芳香族)물질이첨가된것은제29류총설(A)의다섯번째단락\n참고. 에탄(ethane)ㆍ에틸렌(ethylene)ㆍ프로펜(propene)ㆍ부탄(butane)ㆍ부텐(butene)과부타디엔(butadiene)\n에대하여는위의ⅡㆍⅢㆍⅣ와Ⅴ에순도의한계가정해져있다]"},
{"volume": "전반", "page": 404, "text": "제5부\n27.11\nⅤ-2711-2\n(b) 흡연용라이터나이와유사한라이터를재충전하기위하여사용하는종류의용기(용량이300㎤이하의것\n으로한정한다)에넣은액화부탄(흡연용라이터나이와유사한라이터의부분품을구성하는것은제외한다)\n(제3606호)\n(c) 액화부탄을함유하고있는흡연용라이터나그밖의라이터부분품(제9613호)"},
{"volume": "전반", "page": 405, "text": "제5부\n27.12\nⅤ-2712-1\n27.12 - 석유젤리ㆍ파라핀왁스ㆍ마이크로크리스털린(micro crystalline)석유왁스ㆍ슬랙\n왁스(slack wax)ㆍ오조케라이트(ozokerite)ㆍ갈탄왁스ㆍ토탄왁스, 그밖의광물성\n왁스와합성이나그밖의공정에따라얻은이와유사한물품(착색한것인지에\n상관없다)\n2712.10 - 석유젤리\n2712.20 - 파라핀왁스(기름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0.75 미만인것으로한정한다)\n2712.90 - 기타\n(A) 석유젤리(petroleum jelly)\n석유젤리(petroleum jelly) : 감촉이부드러우며백색ㆍ황색이나암갈색이다. 이는\n특정의석유(원유)를증류하여남은잔유물이나이같은잔유물에고점도인석유를상당량\n혼합하거나파라핀왁스(paraffin wax)나세레신(ceresine)에충분히정제한광유(refined\nmineral oil)를혼합하여얻는다. 이호에는가공하지않은것[때로는페트로래탐(petrolatum)\n이라고한다]ㆍ탈색한것ㆍ정제의젤리가포함되며또한합성방법으로얻은석유젤리도\n분류한다.\n이호에해당되는석유젤리는다음의조건을충족하여야한다. 회전온도계측정방법[ISO\n2207 방법(ASTM D 938 방법과동등)]으로섭씨30℃이상에서응고점을가져야하며, 섭씨\n70℃에서밀도가0.942g/㎤미만이고, 섭씨25℃에서ISO 2137 방법(ASTM D 217 방법과\n동등)으로측정한워크드콘페니트레이션(Worked Cone Penetration)이350 미만이고섭씨\n25℃에서ISO 2137 방법(ASTM D 937 방법과동등)으로측정한콘펜니트레이션(Cone\nPenetration)이80 이상이어야한다.\n다만, 이호에는소매용으로판매되는종류의포장이되어있는피부보호에적합한석유젤리는포함하지\n않는다(제3304호).\n(B)\n파라핀왁스ㆍ마이크로크리스털린(micro\ncrystalline)석유왁스ㆍ슬랙왁스(slack\nwax)ㆍ오조케라이트(ozokerite)ㆍ갈탄왁스ㆍ토탄왁스ㆍ 그밖의광물성왁스와\n합성이나그밖의공정에따라얻은이와유사한물품(착색한것인지에상관없다)\n파라핀왁스: 석유의증류물, 혈암(shale)이나역청질(瀝靑質) 광물에서얻은기름의증류\n물로부터추출한탄화수소왁스이다. 이왁스는반투명하며백색이나황색이며비교적결정\n구조가뚜렷하다.\n마이크로크리스털린(microcrystalline)석유왁스: 일종의탄화수소왁스이다. 이는\n석유잔류분이나진공증류(vaccum-distilled)하여얻은윤활유유분으로부터추출하여얻\n은것으로파라핀왁스보다불투명하며정제되고불명확한미결정구조를갖고있다. 보통\n이는파라핀왁스보다녹는점이높으며이는유연한플라스틱성의것ㆍ단단하고깨지기쉬운\n것ㆍ암갈색부터백색까지여러가지것이있다.\n오조케라이트(ozokerite) : 천연광물성왁스이며정제한경우는세레신(ceresine)으로\n알려져있다.\n갈탄[또는몬탄(montan)]왁스와“몬탄피치(Montan pitch)”로알려진물품은갈탄에서\n추출한에스테르왁스(ester wax)이다. 이는가공하지않은상태에서는단단하고갈색이며\n정제할때는백색인경우도있다."},
{"volume": "전반", "page": 406, "text": "제5부\n27.12\nⅤ-2712-2\n토탄왁스(peat wax) : 물리ㆍ화학적으로갈색왁스와유사하나약간유연하다.\n이호에해당하는그밖의광물성왁스[슬랙왁스(slack wax)와스케일왁스(scale\nwax)]는윤활유를탈왁스(de-waxing)하여얻는다. 이는파라핀왁스보다오일(油)의함유량이\n많고덜정제되어있다. 이들색조는백색에서연한갈색등으로다양하다.\n또한이호에서언급한물품과합성이나그밖의공정[예: 합성파라핀왁스와합성마이크로\n크리스털린(microcrystalline) 왁스]으로얻은물품과유사한물품을포함한다. 그러나이\n호에는폴리에틸렌왁스와같은고중합왁스는제외한다. 이것은제3404호에해당한다.\n이모든왁스는가공하지않거나정제한것ㆍ혼합하거나착색한것인지에상관없이이\n호에분류한다. 이는양초(특히파라핀왁스)ㆍ광택제등의제조용ㆍ절연용ㆍ직물완성\n가공용ㆍ성냥함침용ㆍ방청제등으로사용한다.\n그러나다음물품은제3404호에분류한다.\n(a) 인조왁스: 갈탄왁스나그밖의광물성왁스를화학적변성하여얻은것\n(b) 혼합왁스: 유화(乳化: emulsified)하지않은것이나용제(solvent)를함유하지않은것으로서다음의\n물품으로구성되어있는것\n(ⅰ) 이호의왁스에동물성왁스(고래왁스를포함한다)ㆍ식물성왁스나인조왁스를혼합한것\n(ⅱ) 이호의왁스에지방ㆍ수지ㆍ광물성물질이나그밖의물질을혼합한것(왁스의특성을갖는것\n으로한정한다)"},
{"volume": "전반", "page": 407, "text": "제5부\n27.13\nⅤ-2713-1\n27.13 - 석유코크스ㆍ석유역청(瀝靑)과그밖의석유나역청유(瀝靑油)의잔재물\n- 석유코크스\n2713.11 -- 하소(煆燒)하지않은것\n2713.12 -- 하소(煆燒)한것\n2713.20 - 석유역청(瀝靑)\n2713.90 - 그밖의석유나역청유(瀝靑油)의잔재물\n(A) 석유코크스[녹색코크스나하소(煆燒: calcined)한코크스] : 석유나역청유(瀝靑油)를크래\n킹(cracking)하거나분해증류하여얻는고체잔재물로흑색이며다공성(多孔性)이다. 이는\n주로전극제조용[하소(煆燒)한코크스]이나연료용(녹색코크스) 등의원료로사용한다.\n(B) 석유역청(瀝靑: petroleum bitumen)[또한석유피치ㆍ정제피치ㆍ석유역청(瀝靑: petroleum\nasphalt)으로알려진것] : 보통원유를증류하여남은잔재물이며갈색이나흑색으로유연\n하거나잘부서지기쉽다. 이는도로포장용ㆍ방수용등으로사용한다. 석유역청(瀝靑)에\n공기를흡입하여약간변성시킨것은공기를흡입하지않은아스팔트와유사하며이호에\n분류한다.\n(C) 다음의석유의그밖의잔재물을포함한다.\n(1) 특정의선택용제(selective solvent)로윤활유를처리하여추출되는것\n(2) 석유에서얻은석유검(petroleum gum)과그밖의수지성물품\n(3) 산(酸) 잔재물과이미사용한표백토류로서소량의유분을함유한것\n아스팔트ㆍ코크스와그밖의잔재물은혈암유(shale oil)나그밖의역청유(瀝靑油)류를처리\n하여얻은것이라면이호에해당한다.\n이호에는다음의물품은제외한다.\n(a) 수용성의나프텐산염이나석유술폰산염[특정비율의광유(鑛油)를함유하는것을포함한다](예: 알칼리금속\nㆍ암모니아ㆍ에탄올아민의염)(제3402호)\n(b) 물에녹지않는나프텐산염이나석유술폰산염(더구체적인다른호에분류되는것이아닌경우에는\n제3824호에분류한다)\n(c) 정제하지않았거나정제한나프텐산(제3824호)"},
{"volume": "전반", "page": 408, "text": "제5부\n27.14\nⅤ-2714-1\n27.14 - 천연의역청(瀝靑)ㆍ아스팔트, 역청질혈암(瀝靑質頁巖), 유모혈암(油母頁巖),\n타르샌드(tar sand), 아스팔타이트와아스팔트질의암석(+)\n2714.10 - 역청질혈암(瀝靑質頁巖)ㆍ유모혈암(油母頁巖), 타르샌드(tar sand)\n2714.90 - 기타\n이호에는천연의아스팔트(“트리니다드레이크(Trinidad Lake) 아스팔트”와일부국가에서\n“아스팔트모래(asphaltic sand)”로알려진것)를분류한다. 이는갈색이나흑색이며, 고체이거나\n불활성광물질에천연적으로탄화수소가생긴고점도의혼합물이며, 이것은아스팔트의경우에\n상당히존재할수있다.\n또한이호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n(1) 역청질혈암(瀝靑質頁巖: bituminous shale)ㆍ유모혈암(油母頁巖: oil shale)ㆍ타르샌드\n(tar sand)\n(2) 아스팔타이트(asphaltite)\n(3) 아스팔트질의석회석(asphaltic limestone)과그밖의아스팔트질의암석\n이들물품은수분이나맥석(gangue)을제거하기위하여처리한것과가루화하거나상호혼\n합한것인지에상관없이이호에분류한다. 천연역청질(瀝靑質)에단순히물을첨가하는것은\n제2714호의분류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나아가이호에는탈수시킨뒤가루로만든천연역\n청질(瀝靑質)을물에분산한것으로서단지안전성을높이고취급이나운송을용이하게하기\n위하여소량의유화제(계면활성제)를첨가한것도포함한다.\n이들은도로포장용ㆍ방수용ㆍ바니시와에나멜제조등에사용하며역청질혈암(bituminous\nshale)과타르샌드(tar sand)는광유(鑛油)채취의원료로사용한다.\n이호에는다음의물품은제외한다.\n(a) 타르머캐덤(tarred macadam)(제2517호)\n(b) 유연탄(bituminous coal)(제2701호)\n(c) 역청질(瀝靑質)의갈탄(제2702호)\n(d) 석유에서얻은아스팔트(제2713호)\n(e) 천연역청질(瀝靑質)을기본재료로한역청질(瀝靑質) 혼합물로서단지안전성을높이고취급이나운송을\n용이하게하는데필요한물이나유화제(계면활성제)이외의물질을첨가한것(제2715호)\n(f) 제6807호에해당하는아스팔트의제품\n◦\n◦\n◦\n[소호해설]\n소호제2714.10호\n이소호에는탄화수소를함유하는수성암(sedimentary rock)이나모래(sand)를포함한다. 이것은제2709호의\n물품[석유와역청유(瀝靑油)(원유로한정한다)]의모양으로분리되거나이들물품이추출될수있는모양으로\n분리될수있다. 가스와그밖의물품도얻어질수있고열처리나그밖의추출법으로분리해낸다[예: 증류법\nㆍ레토르트법(retorting)이나기계적공정]. 혈암(頁岩: shale)에포함된탄화수소는유모(油母: kerogen)로\n불리어지는유기물질의모양으로된다."},
{"volume": "전반", "page": 409, "text": "제5부\n27.15\nⅤ-2715-1\n27.15 - 역청질(瀝靑質) 혼합물[천연아스팔트, 천연역청(瀝靑), 석유역청(瀝靑), 광물성\n타르, 광물성타르피치(tar pitch)를기본재료로한것으로한정한다(예: 역청질\n매스틱과컷백)]\n이호에분류하는역청질(瀝靑質) 혼합물은다음과같다.\n(1) 컷백(cut-back)은일반적으로60% 이상의아스팔트에용제가함유된것이며도로포장용에\n사용한다.\n(2) 아스팔트ㆍ피치(pitch)나타르를유화(乳化: emulsion)하거나물에서안정분산시킨것이며\n특히도로포장용으로사용하는종류의것\n(3) 아스팔트매스틱(mastic)과그밖의역청질(瀝靑質)의매스틱ㆍ모래나석면과같은광물성\n물질과혼합한역청질(瀝靑質)의혼합물. 이들물품은충전재료나성형재료등에사용한다.\n이호에는사용전에재용융(再溶融: re-melted)하는종류의것으로서블록등으로응결된\n물품까지포함되며규칙적인형태의최종제품[도로포장용판석(paving flagstone)ㆍ판(板)과타일과\n같은것]은제외한다(제6807호).\n이호에는다음의물품은제외한다.\n(a) 타르머캐덤(tarred macadam)(타르와혼합하여부순돌)(제2517호)\n(b) 타르와응집한백운석(白雲石)(제2518호)\n(c) 피치(pitch)에크레오소트유(creosote oil)나그밖의콜타르(coal tar) 증류물을첨가한혼합물(제2706호)\n(d) 탈수시킨뒤가루로만든천연역청질(瀝靑質)을물에분산시킨것으로서단지안전성을높이고취급이나\n운송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소량의유화제(계면활성제)를첨가한것(제2714호)\n(e) 역청질(瀝靑質)의페인트와바니시(제3210호), 이것은이호의특정혼합물과는서로다른데, 예를들면,\n충전제의미세함의정도(사용할경우)ㆍ가능한한가지이상의피막형성제의존재[아스팔트ㆍ타르나피치\n(pitch)는제외한다]ㆍ페인트또는바니시와같이공기중에노출하여건조되는능력과형성된피막의\n두께와경도등에따라구분된다.\n(f) 제3403호의조제윤활유"},
{"volume": "전반", "page": 410, "text": "제5부\n27.16\nⅤ-2716-1\n27.16 - 전기에너지(임의의호)\n해당사항없음\n"}
]
}
